제418회 국회
(정기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제4호
- 일시
2024년 11월 19일(화)
- 장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
- 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나. 국가유산청 소관
-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
- 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나. 국가유산청 소관
- 상정된 안건
(00시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4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4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상정된 안건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2025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계속하시지요.
계속하시지요.
국장님, 관광자원 기반조성 사업의 사업비 지원 한도가 어떻게 돼요, 개별 사업별로?

이건 명시적인 한도는 없습니다. 다만 매칭으로 합니다.
이게 총액이 많지 않잖아요. 문체부안에 담겨 있어 가지고 지역에 지원하는 액수 자체가 크지가 않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업들이 또 지방이양사업이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신규 사업으로 반영하기가 어려운 사업들인데 어떤 사업들은 들어가고 또 어떤 사업들은 들어가면서도 굉장히 아주 큰 액수가 반영이 되고 어떤 데는 진짜 몇억 반영하기도 힘들고, 이렇게 원칙 없이 왔다 갔다 하니까 우리 위원들도 문제 제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 설명을 정확하게 해 달라는 부분이고요.
여기 디아크 관련해 가지고도 저는 디아크에 여러 번 가 봤습니다. 여기는 사실은 이미 개발이 많이 돼 있는 지역, 보도교도 바로 주변에 있고 차로까지 있고 그런 지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임오경 위원이 말씀하신 그런 절차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다른 부처에서의 그런 것들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확인을 하시고……
그러니까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라도 만약에 해소가 안 된 부분이 있거나 또 문제가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해소를 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내용을 확실하게 파악을 하고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여기 디아크 관련해 가지고도 저는 디아크에 여러 번 가 봤습니다. 여기는 사실은 이미 개발이 많이 돼 있는 지역, 보도교도 바로 주변에 있고 차로까지 있고 그런 지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임오경 위원이 말씀하신 그런 절차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다른 부처에서의 그런 것들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확인을 하시고……
그러니까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라도 만약에 해소가 안 된 부분이 있거나 또 문제가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해소를 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내용을 확실하게 파악을 하고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디아크 문화관광 활성화 사업비 총액이 얼마입니까?

총사업비는 300억 원입니다.
2024년 사업비는요?

올해 40억이 반영돼 있습니다.
내년에는요?

내년에는 56억이 편성돼 있습니다. 계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총사업비 대비 50 대 50으로 기본 지원이 되는 거예요, 이 사업이 되면?
그러면 148억 5200만 원은 300억의 절반이 아니고 300억이 조금 못 되는 정도인가요?
대구 디아크 문화관광 활성화 사업은 56억이 내년도에 책정이 됐고요, 그러면 이게 언제 끝납니까?
대구 디아크 문화관광 활성화 사업은 56억이 내년도에 책정이 됐고요, 그러면 이게 언제 끝납니까?

26년에 끝나는 걸로……
300억 중에 국비 지원이 얼마입니까?

150억입니다.
여기는 5 대 5입니까?

예.
이건 계속사업인데 왜 10억밖에 수용을 못 하지요?
인상이지요, 인상.
증액이니까, 증액분만?

예, 증액인데요.
증액을 꼭 할 필요가 있어요? 원래 56억 해 놨으면 그것만 하면 되지.

저희가 내년도, 그러니까 지금 공사를 올해 하고 있고 내년도 56억이……
아니지요. 올해는 지금 40억 원어치 공사를 하고 내년에는 56억 원어치를 하기로 정부에서 계상을 했는데 10억을 왜 증액하냐고요?

그래서 저희가 공사 전체 진척도를 보니까 내년도에 76%까지 공정률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45억은 왜 요청하셨을까요?

그건 위원님께서 지방에서……
그러니까 내년에 최대한 하면 10억 보태서 66억까지 할 수 있다 그 말씀이세요?

예, 저희 판단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건 법적으로 하자가 없기 때문에, 계속사업이고 그래서 그냥 정부가 원래 지원하기로 한 걸 하는데 내년에 당초 56억으로 계상을 했다가 최대한 앞당겨서 하려면 10억 정도 더 하는 것까지는 가능하다?
임오경 위원님 괜찮습니까?
임오경 위원님 괜찮습니까?
그러면 이건 감액 56억은 하지 않고 일부 수용하는 걸로 그렇게 가겠습니다.
그러면 김승수 위원님께서도 다른 의견 더는 없으시겠습니다?
그러면 김승수 위원님께서도 다른 의견 더는 없으시겠습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부산 수상워크웨이 이건 총액이 얼마입니까? 얼마짜리 사업입니까?
그다음에 부산 수상워크웨이 이건 총액이 얼마입니까? 얼마짜리 사업입니까?

442억 사업입니다.
그러면 국고가 221억 들어갑니까?

예.
그런데 이건 왜 재반영 87억입니까?
이게 계속사업이고 내년 11월에 완공계획으로 지금 잡혀 있는 모양입니다, 실시계획까지.
그러면 지금까지 221억 중에서 87억만 빼고는 다 투입이 됐습니까?
나머지는 지방비가 다 됐으니까요.
국장님?

관광정책국장입니다.
2022년에 사업을 시작해서 2024년에 10억이 반영돼서 예정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이고요. 정부안을 할 당시에는 올해 10억이 편성된 게 수시배정으로 묶여 있어서 집행이 못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안에……
2022년에 사업을 시작해서 2024년에 10억이 반영돼서 예정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이고요. 정부안을 할 당시에는 올해 10억이 편성된 게 수시배정으로 묶여 있어서 집행이 못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안에……
그러면 이월됩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이 정부안에 들어가 있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수시배정이……
그러니까 그렇게 좀 써 놓으셔야지.

여름 이후에 풀려서 지금 설계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지난번에 하셨던 말씀이 그 말씀이었군요? 수시배정이 늦어져서 그랬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공사가 연말에 가능할 거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됐네요.
그 밑의, 하나 더 합시다. 사하구 감천동 옥천 하늘길 조성 사업 이건 총사업비가 얼마짜리입니까?
그 밑의, 하나 더 합시다. 사하구 감천동 옥천 하늘길 조성 사업 이건 총사업비가 얼마짜리입니까?

이건 130억입니다.
그중에 65억을 정부에서 지원합니까?

예.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이건 수용 곤란입니다. 지방이양되어서 곤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65억만 지원하면 된다 이 말씀이지요?

아니요, 수용 곤란입니다. 지방이양되어서 아예 할 수가 없습니다.
아예 정부 예산을 지원할 수 없게 돼 있다?

예.
그러면 이 경우에 지방이양할 때 이전에 50% 지원하던 이런 건 다 아예 그냥 보전을 안 해 주고 그런 겁니까? 아예 총액으로 묶어서 가 있습니까?

당시 지방이양할 때 상생기금 형식으로 해서……
해 가지고 이미 가 있습니까? 절반이 가 있다는 거지요?

예,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증액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오케이.
그다음에 삼척 이것도 같은 건가요? 삼척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힐링 네이처랜드?
오케이.
그다음에 삼척 이것도 같은 건가요? 삼척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힐링 네이처랜드?

이것은 일부 수용입니다.
이건 총액이 얼마짜리입니까?

이것은 484억입니다.
그러면 정부가 242억을 지원하네요?

193.6억입니다.
이건 좀 다르니까 193.6억 원.
그런데 왜 20억밖에 안 됩니까?
그런데 왜 20억밖에 안 됩니까?

사업 추진 공정률 감안해서 실집행……
공정이 지금 안 돼서 그렇습니까?

예, 감안해서 예산 20억 반영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삼척 건 이것도 지속사업입니까, 아니면 신규입니까?
당연히 지속사업이지요.

지속사업, 22년부터 26년까지입니다.
그다음에 이순신 장군 승전지 순례길 그다음에 세계명견 테마랜드 이런 것 다 마찬가지입니까?

예.
앞에 나온 거하고 다 같은 것들인가요? 계속사업들이고 그리고 내년에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예산을 배정한 겁니까?

예.
수용, 수용.
그다음에 수용 곤란이라고 돼 있는 22쪽의 3개는 모두 다 지방이양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수용 곤란이라고 돼 있는 22쪽의 3개는 모두 다 지방이양사업이고요?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23쪽에 있는 수용 곤란도 다 마찬가지입니까? 지방이양입니까, 수용 곤란이라고 돼 있는데?

예, 지방이양입니다.
그다음에 24쪽 백수해안도로 그다음에 화담산 수변 관광자원화 사업 이것 다 수용 곤란인데 이것도 다 마찬가지입니까?

예, 맞습니다.
지방이양이오?

예.
그다음에 25쪽 서해안권 전통 한옥문화 체험공간 조성 사업, 예천 남산공원 명소화 사업 이것도 다 마찬가지입니까?

예, 맞습니다.
예.
26쪽 K-베트남 밸리, 태조 이성계 전당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26쪽 K-베트남 밸리, 태조 이성계 전당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맞습니다.
27쪽 APEC 보문단지 야간경관 개선, 기념관 건립 이것도 다 마찬가지입니까?

예.
APEC 관련해서 셋 다요?

예.
어떻게 APEC 사업이 다……
그다음에 28쪽 APEC 숙박시설 정비 이것도 같습니까?
그다음에 28쪽 APEC 숙박시설 정비 이것도 같습니까?

28쪽 숙박시설 정비는 민간 숙박시설 대상 국비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용 곤란입니다.
이게 어제 말씀하신 거지요?

예.
법적 근거가 없다?
법이 지금 제출돼 있잖아요, 이거?

다만 그 법안이 지난주에 외교통상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아직 본회의 통과 안 했으니까 아직 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 추경을 하시든 뭘 어떻게 하시든……
추경은 아니지요.
아니, 내년에.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법이 통과되고 본회의도, 상임위에서 이견 없이 통과됐기 때문에 본회의도 통과 가능성이 많으니까 일단은 예결위 통과 여부를 보면서 결정되거나 이렇게 해서 반영해야지요.
그거는 어쨌든 그때 가서 알아서 하시고, 여기서는 지금 그렇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거는 수용, 관광개발 성과관리 및 컨설팅은 수용이네요?

예.
이거는 무슨 사업입니까? 성과관리하고 컨설팅하는 데 32억이나 쓴다고요?
전국 전체 조사인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상이 어떻게 돼요?

위원님, 저희가 지금 3개의 광역관광개발 사업을 하고 있고요.
3개, 어디어디입니까? 남해안 관광개발하고.

예, 남부권하고요 충청유교문화권 그리고 서부내륙권 해서 3개의 광역관광개발 사업을 하고 있고요. 기타 여러 가지 공모사업이라든지 지역과 관련된 개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건 누구한테 맡깁니까?

이거는 지금 현재는 문화관광연구원에……
그런데 32억이나 필요합니까?

정부안 안에 한 7억 2000이 일단 반영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게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한 40억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산출 근거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3개의 광역관광개발하고 기타, 그러니까 국내에 있는 모든 관광개발 사업이 다 포함됩니까?

저희는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계속해서 늘려 나가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스템을……
혹시 위원님들, 지금까지 진행된 것 중에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저희가 지금 이 정도가 적절한지를 잘 알 수가 없어 가지고……
이 부분이 용역비가 굉장히 크잖아요. 이게 문광연에서 직접 수행하기로 할 생각인가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문광연에 저희가, 현재 보조단체로 해서……
문광연에서 이거를 또 어디로 발주를 해서 할 건가 아니면 문광연에서 직접 용역을 수행……

직접 하는 걸로……
문광연의 연구원 숫자 가지고 1년에 40억 예산을 용역을 한다는 것이, 이게 어떻게 되지요?

일단 처음에는 외주인력을 쓸 수밖에 없는, 외부인력도 채용을 해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외부인력 채용인가요, 외주인가요?

채용으로 지금 하려고 합니다.
일시적으로 고용한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용역기간 동안,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이런 식으로?

예.
그런데 40억이라고 하는 이런 정도의 성과관리하고 컨설팅 예산은 제가 아직 본 적이 없어 가지고, 이런 사업에. 적정 규모인지를 여쭙는 거예요.

대상이 광역관광개발 사업과 관광단지 등 500여 개의 지원 사업이어서 산출내역에 보면 시스템 구축하는 데 5억이고요. 모니터링하는 데 2.2억 그리고 컨설팅을 500건 하는 데 16억이 들고요. 중간·최종평가 하는 데 8억, 사업 운영하는데 8.8억 예정입니다.
여기는 문화관광연구원 사업비 만들어 주려고 만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걸 하려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의식은 남부권 사업 같은 경우에 10년간 3조가 투입이 되는데……
국장님, 그런 사업 할 때 처음에 기본계획 세우고 이럴 때 성과관리 어떻게 하고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걸 또 하시는 거잖아요?

저희가 매년 집행 부진이라든지 콘텐츠 부족 문제 이런 문제들이 계속 제기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을……
집행 부진이나 이런 건 따로 이렇게 할 필요 없지요. 부처에서 다 관리하잖아요?

그렇지만 지자체를 좀 더 효과적으로 저희가 관리하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을 만들고……
기조실장님, 지금 기조실에서 보시기에 괜찮습니까, 이런 정도 이런 사업?

아시다시피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이 조 단위 이상의 대규모 관광 사업이고 그리고 그렇게 다양한, 그것뿐만 아니라 충청유교문화권, 서부내륙권까지 광역개발이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규모가 커서?

예, 규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리고 지자체들을 지속적으로 컨설팅하고 관리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 정도 액수를 반영한 것 같습니다. 좀 예외적인 사항인 거는 맞습니다만……
그러니까 이런 정도를……

대규모 관광개발 계획을, 특히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같은 경우에는 올해 본격적으로 하면서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한번에 이렇게 해 놓고 내년에만 40억이면 그다음 해는, 내년에 끝나는 거 아닐 거 아닙니까? 내년에는 40억 그다음에 또 40억 그다음에 또 40억, 3년간 120억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예, 처음에 3년 정도 동안은 한 40억 정도 투입을 하고요. 그다음에 단계적으로 좀 줄여 나가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면 이 성과관리 및 컨설팅이 제대로 진행이 되는지를 다시 또 성과관리할 용역이 필요할 정도로 사업이 지금 체계가 너무 안 잡혀 있어요. 우리가 심의해 가지고 예결위 가서 이게 통과될 정도의 납득할 만한 설명이나 준비가 돼 있으면 하겠는데 지금 그런 식으로 설명해 가지고 이거 예결위 가서 7억도 살아남을까 말까 할 정도로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들어보니까.
특히 남부권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겨우 첫 삽을 뜨기 시작하는 그런 사업들인데 그걸 가지고 또 얼마나 역량이 되는 사람을 문광연에서 잡아 가지고 컨설팅 인력으로 파견해서 컨설팅을 할지 모르겠지만 거의 도움이 안 되는 컨설팅을 할 것 같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특히 남부권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겨우 첫 삽을 뜨기 시작하는 그런 사업들인데 그걸 가지고 또 얼마나 역량이 되는 사람을 문광연에서 잡아 가지고 컨설팅 인력으로 파견해서 컨설팅을 할지 모르겠지만 거의 도움이 안 되는 컨설팅을 할 것 같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약 500개 정도를 매년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니가 그게 지금 돈 쓰는 거, 돈 낭비하는, 그냥 흩뿌리는 거지 그게 제대로 되겠냐 그거지요. 정말 이 컨설팅 사업, 성과관리 사업이 제대로 되려면 돼 가는 걸 봐 가면서 확대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 무려 40억을, 예산 통과될 리도 거의 없을 것 같지만 이렇게 한다는 발상 자체가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이름도 들어가 있지만 내가 이거 직접 봤으면 이렇게 내 이름을 못 넣도록 했을 거예요.
기조실장님, 이거 기조실장님 눈으로 보시기에 좀 어때요? 기조실장님 시각으로 보기에 어떠시냐고요.

조금 증액이 많은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차관님, 어떻게 할까요?
차관님, 어떻게 할까요?

10억 정도만 증액해 주시면, 산출내역은……
10억이면 시작할 수 있다 그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 좀 심하다. 이거 좀 심합니다. 40억에서 10억으로 금방 줄여도 되는 이런 예산을……
좋습니다. 그러면 10억으로……
좋습니다. 그러면 10억으로……
아니, 7억 2000만 원 플러스 10억입니다. 17억 2000만 원 세워 달라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합해서 10억이 아니고요?

예, 10억을 증액해 주시면……
이게 지금 광역관광개발 성과관리로만 이렇게 딱 나눠져 있는데 지역관광자원개발도 그러면 또 이렇게 컨설팅, 성과관리 이런 부분은 안 하나요?
지금 나와 있는 거 보면 광역관광개발 성과관리 쪽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그냥 지나쳤지만 지역관광자원개발이 있고 또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이 있고, 그러면 이거는 다 건 바이 건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다 같은 선상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성과관리 컨설팅도?
지금 나와 있는 거 보면 광역관광개발 성과관리 쪽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그냥 지나쳤지만 지역관광자원개발이 있고 또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이 있고, 그러면 이거는 다 건 바이 건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다 같은 선상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성과관리 컨설팅도?

제목은 이렇게 돼 있지만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이게 그냥 아예 관광산업 성과관리 및 컨설팅으로 딱 이렇게 넣어 놓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목은 광역관광개발 성과관리 및 컨설팅으로 돼 있지만 전국의 500개 정도 되는 관광개발 사업에 관해서 성과관리하고 컨설팅한다 그 말씀, 그렇게 알아 두면 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지금 일부 수용으로 10억으로 해서 17억 2000만 원 가지고 내년에 시작한다 그런 뜻이지요?

예, 시작하게 해 주시면……
김승수 위원님 이 정도면 되겠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그렇게 10억 증액을, 32억 8000만 원을 10억 증액으로 해서 17억 2000만 원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그렇게 10억 증액을, 32억 8000만 원을 10억 증액으로 해서 17억 2000만 원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이 자구도요 전체 큰 틀에서 관광개발 사업에 있어서 성과관리 및 컨설팅 이렇게 넣으세요. 이거 지금 생뚱맞게 광역관광개발만 하게 되면 이 명칭, 이 사업에 맞춰서만 하시지 또 새롭게 넣어 온다니까요. 그리고 말씀은 전체적이라고 하지요.
국장님, 이거 매우 위험한 접근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의심을 하기 시작하면 한이 없습니다. 제가 더는 말씀 안 드릴게요.

예, 오해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숨어 있는지, 여기 다 일해 보신 분들이에요.
그쪽에서 오해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가 아니라요.
이거는 어쨌든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10억 증액해서 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9쪽에 수용 곤란이라고 되어 있는 2개는 이것도 다 지방이양사업입니까?
그다음에 29쪽에 수용 곤란이라고 되어 있는 2개는 이것도 다 지방이양사업입니까?

K-베트남 밸리 같은 경우에 개발계획은 사전에 기재부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아직 사전 협의가 안 됐다?

예.
그리고 K-치유관광밸트는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같은 이유입니다.
예, 사전 협의가 안 됐다.
그다음에……
그다음에……
한 말씀만 물어볼게요.
광역관광 사업하고 지역관광 사업을 이렇게 나눠서 공모사업도 따로 받고 다 이렇게 하나요?
광역관광 사업하고 지역관광 사업을 이렇게 나눠서 공모사업도 따로 받고 다 이렇게 하나요?

제가 나눠 드린 이 자료 보시면요……
그러니까요, 봤는데요.

공모사업은 저희가 전국을 단위로 해서 하는 사업들을 하고 그다음에 광역관광은 아시겠지만 광역지자체들 2개 이상을 같이 지원 대상으로 할 때 그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다음 29쪽, 다음 쪽에 계획공모형에서 용역비가 3억하고 1억인데 3억으로 수용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차관님?
그다음에 13번 폐광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는 이대로 수용하시겠다고요?
그다음 29쪽, 다음 쪽에 계획공모형에서 용역비가 3억하고 1억인데 3억으로 수용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차관님?
그다음에 13번 폐광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는 이대로 수용하시겠다고요?

폐광지역 강원도 사업은 증액 수용이고요. 강원도 외 지역인 문경, 보령은 보조사업 적격성심사를 통과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보조사업자가 적격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강원도 사업 연속성, 이거는 지금 계속사업인가 보지요?
강원도 사업 연속성, 이거는 지금 계속사업인가 보지요?

예, 계속사업입니다.
그다음에요 폐광지역 관련해서 강원 외 충북 보령 신규로 반영하겠다,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적격심사가 아직 안 됐나 보지요?

예.
그다음에 기초생활체육 저변확산 지원 이게 지금 모두 수용 곤란으로 되어 있지요?

체육국장입니다.
이거 모두 수용 곤란으로 돼 있지요?

원칙을 말씀드리면요, 23년 11월부터 24년 3월까지 감사원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보조금법상 지방이양사업에 대해서는 국가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하라는 지침이 있었고요. 여기에 따라서 신규……
보조금법……

보조금법상 지방이양사업에는 국가 예산 편성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기초생활 저변확산 사업은 체육진흥시설, 지방이양된 사업과 유사하다고 해서 신규 예산은 전부 다 수용 곤란이고요. 기존 사업들에 대해서만 진행할 수 있도록 수용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방이양사업을, 이게 어느 지역에서도 충분히 제대로 이양됐다고 생각을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좀……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을 저희가 수행할 수 있도록 부대의견을 수정해서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전문위원과 협의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결과적으로 10개 정도는 신규 사업 등으로 예결위에서 사업으로 반영되고 그렇게 해 가지고 올라……

작년에 11개가 반영이 됐는데요.
그렇지요?

그때 감사 중이었습니다. 23년 11월부터 24년 3월까지가 감사였습니다.
감사원에서……
그러면 이건 다 수용 곤란이면 어떻게 하지요?
그러면 이건 다 수용 곤란이면 어떻게 하지요?
신규 사업은 다 수용 곤란이고 아까 구수산 그거는 총사업비 조정……

지금 여기 다 곤란인데요. 구수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업비가 증액이 되면 매칭 비율에 따라서 증액이 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첫 번째 옥길문화센터 건립도 지금 진행사업에서 사업비를 증액하는 부분입니다. 총사업비가 증액되면 매칭……
그러면 제도적으로 사업비가 늘어나면……

매칭 비율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매칭 비율에 따라서 정부가 부담하는 그 지원을 한다 이거지요?

예.
그러면 이거는 저희가 더 살펴볼 필요가 없는 것들이네요, 그렇지요?
속 편하게 그렇게 하시지요.
32쪽부터 시작해서 기초생활체육 저변확산 지원은 저희가 심사를 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네요, 차관님?

예.
위원님들, 서운하셔도……
이양해 버리게 되면, 체육시설은 건축 비용이 비싸다 보니까……
잠깐만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그래서 이걸 어떻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대의견에서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부분 사업들이 수용 가능한 부분으로, 전문위원께서 의견을 내신 부분이 있습니다.
부대의견 16번, 8번 수정안 좀 한번 보시겠습니까? 지금 이거하고 연결돼 있는 거지요?
막간을 이용해서 관광국장, 지역관광자원 개발 이것 신규 사업 증액을 안 시켰잖아요. 신규 사업 반영을 안 했잖아요. 그러면 계속사업이 마무리되는 그 이후에는 지역관광자원 개발 사업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 다 끝나면 없어지는 거고요. 다만 국회에서 들어가는 사업들이…… 일단 그 사업들이 끝나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사업들도 보면 이상하게 예결위에서 들어와 가지고 된 사업들이 몇 개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또 그런 식으로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 아니냐 그 얘기지요.

그거는 위원님들의 논의 과정에서 결정되는 거라서 그 부분은 저희가 말씀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요 체육시설 관련해 가지고 저희 자료 맨 뒤쪽에 보시면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부대의견 16번에 ‘국민체육진흥기금의 타 기금으로의 전출에 대한 신중한 검토’라고 하는 부대의견이 있는데 지금 있는 이 안을 수정하려고 합니다. 수용 곤란으로 돼 있었는데 이거를 수정을 해서 여기 제시한 내용처럼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전국의 체육시설 인프라 수요 확대에 대응하여 신규 사업의 적극 발굴 등 사업구조개편을 통해 체육시설 확충 등에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여유재원을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현행 기준을 개선한다. 다만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여유재원을 전출하는 경우에도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시면 개선에 지방체육시설, 그러니까 개선 내용에 다 지방이양한 것들 개선 내용에 이런 거는 할 수 있도록 해 보자라는 거거든요.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체육시설, 전국적으로 차별 없는 설치가 필요한 시설, 새로운 모델의 시범적 설치가 필요한 시설 등은 국가에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라도 부대의견을 달아 놓자는 겁니다. 이거 조금 이따가 조금 더 살펴볼 기회가 있을 텐데요.
일단 이것 관련해서 이 정도로 부대의견을 수정하려고 하는데 다들 동의하시지요? 이렇게 해 놔야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보시면 개선에 지방체육시설, 그러니까 개선 내용에 다 지방이양한 것들 개선 내용에 이런 거는 할 수 있도록 해 보자라는 거거든요.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체육시설, 전국적으로 차별 없는 설치가 필요한 시설, 새로운 모델의 시범적 설치가 필요한 시설 등은 국가에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라도 부대의견을 달아 놓자는 겁니다. 이거 조금 이따가 조금 더 살펴볼 기회가 있을 텐데요.
일단 이것 관련해서 이 정도로 부대의견을 수정하려고 하는데 다들 동의하시지요? 이렇게 해 놔야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공공체육시설 개보수는 시행령의 취지대로 최대 5% 편성, 이왕 할 거면 수익금을 10% 정도 올리든지 이렇게 해야지 너무 소극적이라서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지금 시행령에 국민체육기금 중에……
그러니까 그 시행령을 고치자는 거지.

지금 현재 5%로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3.4%밖에 편성이 안 되니까 최대로 증액을 하면 한 삼사백억 정도 더 여유재원이 생깁니다. 그렇게 편성하자는 겁니다.
이것 삼사백억 해 가지고 어디 코에 붙일 것 같아요?
전국에 뿌리면 이거 어디다 붙일 거냐는……
그래서 이왕 주장할 거 10%는 해야지 뭐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모사업도 저조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7 대 3 매칭사업으로 해 놓으니까 지자체에서 이 비용이 너무 과하다 보니까 우리가 단층짜리 배드민턴 전용 체육관을 하나씩 짓는다니까요. 용적률을 좀 올려서 한 400억, 500억짜리 투자를 할 수 있게 해 주시고 7 대 3을 역으로 바꿔 주시면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 정도를 편성해 놓으면 저희가 진짜 지원을 몇백억씩 이렇게 해 주는 차원에서 해야지만, 워낙 체육시설 가격이 높다 보니까 다 지금 지방이양사업으로 문화예술센터로 전향해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 정도를 편성해 놓으면 저희가 진짜 지원을 몇백억씩 이렇게 해 주는 차원에서 해야지만, 워낙 체육시설 가격이 높다 보니까 다 지금 지방이양사업으로 문화예술센터로 전향해 버린다니까요.

이게 지금 개보수는 30%인데요, 긴급시설은 50%고요. 장애인시설이라면 70%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아니, 긴급도 국민체육센터만 5 대 5예요. 그냥 체육시설은 7 대 3입니다.
그러니까 시행령을 개정하더라도 일단 한시적으로 5년 해 가지고 더 추가적으로 하면 또 연장을 하더라도 일단 우리가 이 부분은 최소한 10% 정도 이렇게 하고 지방보조율 같은 경우에도 최대한 보조를 지금 하자는 거예요, 지방의 여러 가지 재정 여건 이런 것들 감안해 가지고. 지금은 시설별로 보조율이 다른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서도 차등 보조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하자는 거예요.
국장님, 이거 최대 5%라고 시행령에 돼 있는데 문체부에서 시행령 바꿉시다 이러면 바꿀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기재부랑 협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현행법 안에서 가장 최대의 금액을 차지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시행령 개정 부분은 저희가 기재부랑 협의를 해 봐야 됩니다.
당연히 협의를 해야지요. 그러니까 한도도 높이고 대상도 넓히고 이렇게 하자는 거지.

그래서 국민체육센터는 25년간 30억만 지원했는데요, 이 금액은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상향을 해서 좀 더 늘릴 생각이 있습니다. 저희가 기재부랑 협의를 해 볼 생각이 있습니다.
하여튼 대체로 5%가 조금 짜네요.
약하지요, 이것 해 봐야 30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어차피 반다비체육관 이런 것도 다 들어가고요. 지역에서도 용적률을 올려야 되는데, 다 저층이라니까요. 그게 왜 그러는지 다 아시잖아요. 돈입니다, 돈 때문에 그래요. 이것만 매칭사업을 바꿔 주시면 충분히 가능하다고요.
전문위원님하고 상의 좀 하셔서 지금 개선된 것보다 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왜 깜짝 놀라십니까? 개선된 것보다 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좀 찾아보시고요.
왜 깜짝 놀라십니까? 개선된 것보다 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좀 찾아보시고요.

예, 상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빠른 방법은 현행법 내에서 최대치를 가져가시고요.
일단 그렇게 해 놓고.
이것 시행령을 바꾸는 문제는 아무 때라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것 시행령을 바꾸는 문제는 아무 때라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시행 부는 시행령을 바꿀 수는 있는데요.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어서 이렇게 하시면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기재부하고 상의를 하셔야지요.
우선 이렇게 해 놓고 하여튼 최대한 더 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지자체들이 수요는 진짜 폭발하는데 재정 때문에 따라가지를 못하거든요.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요즘 같으면 파크골프 같은 게 너무 부족해서 진짜 아우성이에요.
우선 이렇게 해 놓고 하여튼 최대한 더 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지자체들이 수요는 진짜 폭발하는데 재정 때문에 따라가지를 못하거든요.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요즘 같으면 파크골프 같은 게 너무 부족해서 진짜 아우성이에요.
10%로 하시지요.
아니,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어서……
일단 부대의견으로 그렇게 해서……

말씀하신 파크골프 같은 경우에는 지금 3번의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체육시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요.

지금 이 부분은 매칭 비율이 정해진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서는 조금 유도리 있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 꼭 좀 해 주시고, 여기 예산……
기본 예산을 확보해야 되니까 김승수 위원님 얘기대로 시행령을 5%에서 10%로 변경하시지요, 부대의견에서 아예 딱.
그 정도 더 추가 투입을 해야지……
그런 정도 부대의견을 넣는 게 특별히 무리가 없습니까?

부대의견 넣어 주시면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시행령의 취지대로’ 하지 말고 ‘시행령을 개정해서 최대 10%까지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 보시지요.
잠깐만요, 공공체육시설 개보수로만 되는 건가요, 지금 여기다 10% 넣는다는 건?

개보수 비용은 기금의 10%입니다.
아니, 그 밑에 국민체육센터하고 지방체육시설이 있잖아요.

국민체육센터는 증액 지금 30억인데요 그 지원 증액, 금액을 올려 보겠다는 겁니다.
그걸 늘리겠다는……
그러니까요. 지금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현행에서 개선을 하면 10%를 편성을 하잖아요. 개보수로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처음부터 얘기한 것은 시설 확충에 있어서, 인프라 확충에 있어서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규는 2번, 3번 가지고 하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원하는 건 이제 그쪽을 원한다고요.
아니, 잠깐만요. 임오경 위원님, 신규는 2번, 3번으로 커버를 하고 개보수는 확충도 포함하는 거잖아요, 시설을 확충하는 거는 1번 맨 위의 걸로 하고.
시행령의 취지대로 최대 5% 편성이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에 들어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이것 전체적으로 시행령에서 10%로 하고 그 재원을 가지고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국민체육센터……
아니요,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아닌가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요,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의 비용은 국민체육기금의 10% 편성이 되고요. 국민체육센터, 지방체육시설 이 부분은 금액의 한도가 지금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조계원 위원님께서 잠깐 오해를 하셨고요.
어쨌든 여기를 10%까지 해 보자, 우선 이렇게 하고 갑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안을 지금부터 심사를 할게요.
15번 한국형 지역관광 활성화, 37쪽입니다.
진짜로 속도를 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전 전문위원님, 그러니까 43쪽까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제가 그냥 할까요?
15번 이거 보류해 놨었거든요, 내역사업 전적지 활용 관광 활성화.
정부 의견 주십시오.
어쨌든 여기를 10%까지 해 보자, 우선 이렇게 하고 갑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안을 지금부터 심사를 할게요.
15번 한국형 지역관광 활성화, 37쪽입니다.
진짜로 속도를 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전 전문위원님, 그러니까 43쪽까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제가 그냥 할까요?
15번 이거 보류해 놨었거든요, 내역사업 전적지 활용 관광 활성화.
정부 의견 주십시오.

아까 사업의 효과성 문제를 지적하며 감액 의견을 주신 이기헌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고민하였고요.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대안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서 2025년에는 사업 대상을 참전국 전적지 및 기념시설 등으로 국한하지 않고 민간인 희생 추모지 및 일반 현충시설 등으로 확대하고 다양화하는 등 사업 성과를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개선안을 고려하여서 예산액이 정부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헌 위원님, 이거 감액하지 말고 정부안대로……
아니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지금 제가 냈던 아이디어들이 반영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한 3억만 남기고 나머지는 감액하시지요. 그렇게 하는 게……
어차피 보훈처에서 시설 설치는 다 한다고 하니까, 이것 프로그램 운영비잖아요? 프로그램 운영비는 시범적으로 한 3억 써 보시고 그다음에 내년에 또 성과 좋으시면 그때 판단해 보시는데 전적지에다가 제가 얘기한 민간인 희생자라든지 아니면 전쟁의 아픔이 있는 곳을 넣는 것 아마 문체부에서도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보훈처에서도 수용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일단 그냥 감액하시고 그렇게 하십시다.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보훈처에서 시설 설치는 다 한다고 하니까, 이것 프로그램 운영비잖아요? 프로그램 운영비는 시범적으로 한 3억 써 보시고 그다음에 내년에 또 성과 좋으시면 그때 판단해 보시는데 전적지에다가 제가 얘기한 민간인 희생자라든지 아니면 전쟁의 아픔이 있는 곳을 넣는 것 아마 문체부에서도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보훈처에서도 수용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일단 그냥 감액하시고 그렇게 하십시다. 그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를 2억 7500만 원 감액으로 그렇게 결정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38, 39, 40, 41, 42, 43까지는 오전에 다 결정했습니다.
그다음에 국민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 64쪽으로 가시겠습니다.
스포츠윤리센터 사업지원인데요, 그사이에 혹시 정부 의견이 정리가 됐습니까? 산출 근거를 좀 말씀해 주시라고 그랬었지요?
그다음에 국민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 64쪽으로 가시겠습니다.
스포츠윤리센터 사업지원인데요, 그사이에 혹시 정부 의견이 정리가 됐습니까? 산출 근거를 좀 말씀해 주시라고 그랬었지요?

전국에 3077개의 학교가 있고 1만 3000여 개의 운동부가 있습니다. 1명이 130개의 운동부를 커버했을 때 100명이면 커버 가능하다는 산출을 했고요. 상담이 한 4~5시간 또 시설 점검이 3시간이라고 고려할 때 한 운동부 할 때 8시간 정도 소요가 됩니다. 해서 일주일에 2, 3개를 한다고 감안했을 때 한 운동부당 7만 원으로 하면 15만 원이고 1인당 최대 1년으로 하면 한 1000만 원 정도가 수당으로 지급이 됩니다.
아까 말씀 주신 거랑 전혀 좀 다른데? 아까는 운동부가 삼천몇 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당 가시면 30만 원이고 이렇게 계산을 해서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신 거는 또 금액도 다르고 뭣도 다르고……

제가 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는 학교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아까는 학교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학교 3077개?

예, 방금 차관께서 말씀드린 거는 운동부 개수를 말씀드린 겁니다. 한 운동부당 한 7만 원이고 한 학교당 한 30만 원 정도입니다. 한 학교당 운동부가 한 3개 정도 있기 때문에……
그게 인권감독관입니까?

예, 인권감독관이고요. 조사관은 보호관이라고 해서 저희가……
인권감독관은 정규직원이 아니고 그냥 계약직으로 채용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누구를 채용하실 거예요?

지금 한 100명 정도 생각 중에 있고요. 전직 경찰이라든지 이쪽 인권에 관련된 부분들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경찰과 인권이 같지는 않은데?

그리고 임오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사관의 경우는 현재 지금 8명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13명을 증원해서 내년부터는 21명으로 운영될 예정에 있습니다.
아니, 저는 전문조사관들…… 이게 아웃바운드냐 인바운드냐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아웃바운드도 하시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렇게 해서 그냥 퇴직한 전직 경찰들 한 100명 모아서 알바생 뽑듯이 뽑아 가지고 전국 학교 지도 나누어 주고 ‘야, 다 가 봐. 다 가서 면담해 봐’, 그게 과연 이 스포츠윤리센터에서 할 수 있는 인권증진활동과 부합하는 행위일지 잘 모르겠어요.
장 차관님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면 스포츠윤리센터가 이런 사업을 잘 할 수 있을지.

사실은 사고가 없으면 좋겠지만 또 언제 어디서 사고가 날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분들의 역할은 상황이 어떤지를 파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그래도 조사가 된다라고 하면 좀 미연에 방지를 하고 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금 다른 생각인데요. 퇴직하신 전직 경찰들이, 운동부 학생들이 대하기 쉽지……

그거는 한 예고 꼭 퇴직한 경찰들만을 100명으로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저는 인바운드로 할 수 있는, 차라리 스포츠윤리센터에 훈련된 조사관들이 더 있고 그다음에 인바운드로 들어온 제보 사례에 대해서 정확하게 출장 조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게 낫지 이렇게 백여 명씩…… 인사 관리도 안 될 것 같고요.
가다 보면 약간 불상사도 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서 꼭 완장 쓴 사람처럼, 그 어린아이들한테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온 조사관, 인권감독관이다 그러면 감독들, 아이들까지도 다 긴장하고 무슨 벌 받듯이 그 앞에서 면담하고 이럴 것 같아서 저는 그런 모양새가 좋은 건지, 아니면 이건 정말 실적 채우기밖에는 안 되는 것 같고요.
가다 보면 약간 불상사도 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서 꼭 완장 쓴 사람처럼, 그 어린아이들한테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온 조사관, 인권감독관이다 그러면 감독들, 아이들까지도 다 긴장하고 무슨 벌 받듯이 그 앞에서 면담하고 이럴 것 같아서 저는 그런 모양새가 좋은 건지, 아니면 이건 정말 실적 채우기밖에는 안 되는 것 같고요.

실적 채우기보다 사실 신고 건에 대해서는 인권조사관이 나가서 조사를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운동부가 1만 3000여 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들도 좀 실태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미연에 방지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무슨 운동부가……

아니, 그것만이 아니라 시설 점검도 같이……
무슨 범죄 집단입니까, 차관님?

아니,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법안 검토도 좀 하시고.
학교 그다음에 체육시설, CCTV 다 의무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 설치가 다 되어 있어요, 제가 21대 들어와서 이거 다 의무 설치하게 했으니까요. 그러면 그런 거를 강화시키고 스포츠윤리센터는 없던 거, 아시잖아요?
이 스포츠윤리센터의 정의가 뭡니까? 그리고 왜 이걸 만들었습니까, 저희가? 더 철저하게 좀 조사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거 무슨 인권감시관을…… 인권침해의 예방을 위해서 무슨 운동부만 특혜를 줍니까?
학교 그다음에 체육시설, CCTV 다 의무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 설치가 다 되어 있어요, 제가 21대 들어와서 이거 다 의무 설치하게 했으니까요. 그러면 그런 거를 강화시키고 스포츠윤리센터는 없던 거, 아시잖아요?
이 스포츠윤리센터의 정의가 뭡니까? 그리고 왜 이걸 만들었습니까, 저희가? 더 철저하게 좀 조사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거 무슨 인권감시관을…… 인권침해의 예방을 위해서 무슨 운동부만 특혜를 줍니까?

아니 위원님, 제가 절대 범죄집단으로 생각해서도 아니고요.
스포츠윤리센터는 조사관 역량 강화를 해서 조사관 수를 늘리는 게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다가 예산을 더 좀 저희가 증액시켜 주려면 그쪽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현장교육을 통해서 지금 계속해서 교육 프로그램도 실행하고 있고 그거 줄어들고 있는 곳도 있고, 이렇게 한다라면 문화예술 현장까지도 다 파견시켜야 돼요, 저희가.

사실 조사라기보다도 이제 저희가 인권감시관에서 인권보호관으로 명칭을 변경 예정이고요.
아니 인권, 인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최저학력제도 이거는 그러면…… 이런 게 인권침해예요.

위원님, 이것은 범죄 집단, 범죄가 무얼 잘못했나 이거보다도 선수나 지도자가 무엇이 어려운지 이런 것들을 좀 미리 상담하고 시설 점검하는 게……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운동장에서 하는 애들도 있고 장소가 없어서 수영장을 다른 일반 수영장으로 가는 애들도 있고, 다 장소가 달라요. 그러면 해외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것도 다 따라가요, 그러면? 스포츠윤리센터가 해야 될 역할을 지금 잃어버리고 있어요, 중심을 잡아 줘야 될 역할들이.
지난 국감에서의 지적사항은 지금 임오경 위원님이 얘기하신 사항인데 제가 지적했던 부분이에요. 전문성이 없는 사람을 오히려 조사관으로 임명한 사례도 많이 발견되었고, 그래서 전문성을 배양하고 실질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거기에 대해서 부응하기 위해서 전문조사관 역량을 확보하면 충분할 텐데 왜 갑자기 인권감독관……
인권보호관.
아까 처음에는 인권감독관으로 표현했거든요.
차관님,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이거 수용하셔서, 증액을 할 테니까요…… 지금 접근 방법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저희 위원님들이 제시한 안도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어느 쪽이 더 효율적이고 어느 쪽이 더 현실 적합성이 있는지를 보셔 가지고 그 방법에 대한 고민을 좀 하시는 걸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서 전문조사관을 더 많이 확보하는 게 바람직할지, 지금 인권보호관이라고 말씀하신 이런 걸 통해서 예방활동이나 현장활동을 하는 게 더 좋을지……
아니, 지난 국감에서는 인권감독관이든 보호관이든 이 문제를 얘기한, 제기한 적도 없어요. 조사관 선발해서……
아닙니다. 전문조사관은 지금 8명 플러스 13명 해서 내년부터는 21명 한다는 거고……
예, 오히려 그걸 더 늘리는 건 모르겠는데 그 인권감독관을 10여 명 늘리는 거 이런 건 의미가 전혀 없다니까요? 커버도 안 되고.
아니, 나름대로 현장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이게 나온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은 일단 실질적인 효과야 우리가 시행을 해 봐야 알겠지만서도 애초에 지난 21대 최숙현 선수 그 사건 이후에 이게 예방적 차원에서, 그러니까 보면 제일 스포츠계의 문제가 자기 식구 감싸기거든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해도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오히려 숨기려는, 쉬쉬하는 그런 경향성이 그동안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게 문제를 더 키워 왔다는 거지요.
그래서 문제가 외부로 노출됐을 경우에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관이 직접 가서 조사해 가지고 비리를 확인하고 처벌을 조치를 하도록 하는 것도 물론 당연히 필요하지만서도 그 이전에 내부적으로 좀 내부 자율 통제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관여하는 그런 쪽이 실질적으로 예방 효과가 있을 거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제기가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법안심사할 때도 각 시도 체육회의 직원이 아닌 독립적인 인권 옴부즈맨 같은 그런 쪽이 있으면 그 사람은 그 지방체육회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내부적인 비리를 관찰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아이디어도 냈었는데, 저는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실질적으로 사전 예방적이고 좀 조심하는 그런 기능은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것 자체가 내가 들어도 아주 짜임새 있게 치밀하게 기획이 됐다고는 생각이 되지 않지만 이 부분은 또 예결위 가 가지고 또 심의가 되어야 되고, 그 과정에서 보면 이 정도 증액을 했을 때 얼마나 이게 좀 짜임새 있고 치밀하게 운영될 것인지가 이야기가 돼야지 아마 예결위에서도 그 정도 반영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외부로 노출됐을 경우에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관이 직접 가서 조사해 가지고 비리를 확인하고 처벌을 조치를 하도록 하는 것도 물론 당연히 필요하지만서도 그 이전에 내부적으로 좀 내부 자율 통제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관여하는 그런 쪽이 실질적으로 예방 효과가 있을 거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제기가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법안심사할 때도 각 시도 체육회의 직원이 아닌 독립적인 인권 옴부즈맨 같은 그런 쪽이 있으면 그 사람은 그 지방체육회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내부적인 비리를 관찰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아이디어도 냈었는데, 저는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실질적으로 사전 예방적이고 좀 조심하는 그런 기능은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것 자체가 내가 들어도 아주 짜임새 있게 치밀하게 기획이 됐다고는 생각이 되지 않지만 이 부분은 또 예결위 가 가지고 또 심의가 되어야 되고, 그 과정에서 보면 이 정도 증액을 했을 때 얼마나 이게 좀 짜임새 있고 치밀하게 운영될 것인지가 이야기가 돼야지 아마 예결위에서도 그 정도 반영이 될 것 같거든요.
충분히 의견 나누셨다고 보고요.
재보류할까요, 결정을 할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보류할까요, 결정을 할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정하시지요, 이건 증액 부분에 일단 공감하는 부분이니까.
그러면 일단 증액하고 전문조사관을 확충해서 접근하는 게 바람직할지, 지금 인권보호관이라고 말씀하신 그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지 자율적으로 판단하셔서 어쨌든 스포츠윤리센터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걸로 하고.
시간을 주면 똑같은 답일 것 같아서요. 여기 보면 17억 4800만 원에 대해서 제가 과하다고 말씀드렸던 거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런 사업들을 한번 해 본다는 것에 대해서 4억 5000에 대해서는 증액 동의를 해 주신 부분이 있으니까 4억 5000으로 하고 그냥 정부안은 좀 접지요. 그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요?
4억 5000은 너무 적을 것 같은데?
적다고요? 아니, 시범사업으로 보실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전체를 굳이 다 가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그런데 저는 스포츠윤리센터 자체가 이번에 아마 파리올림픽 이후에 각 종목단체나 체육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불거지면서 이 부분에 대한 사전 점검이나 사전 예방, 이후의 조사활동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여러 가지 공감대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예산이 좀 확보돼야 된다는 거 아닌가 그런 명분이 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4억보다는 17억 정도는 가야,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과연 어느 방향으로 가는 부분들은 좀 더 치밀하게 차관하고 이하 담당 국에서 좀 정밀하게 검토해 주셔야 예결위에서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4억보다는 17억 정도는 가야,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과연 어느 방향으로 가는 부분들은 좀 더 치밀하게 차관하고 이하 담당 국에서 좀 정밀하게 검토해 주셔야 예결위에서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들이 많이 동의해 주신 안이 있으니까.
국장님, 어느 정도 수준에서? 17억 4800만 원과 4억 5000만 원, 중간 정도?

저희가 설명드리겠습니다.
17억 원 중에 12억 원이 인권보호관이고요 나머지 5억 원 중에 지금 콜센터 예산이 있습니다. 콜센터가 지금 사실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데 콜센터 시스템이 안 돼 있어서 그냥 직원들이 받다가 안 받게 되면 끊기고 녹화가 녹음이 잘 안 되고 그런 측면이 있어서 콜센터 예산 4억……
17억 원 중에 12억 원이 인권보호관이고요 나머지 5억 원 중에 지금 콜센터 예산이 있습니다. 콜센터가 지금 사실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데 콜센터 시스템이 안 돼 있어서 그냥 직원들이 받다가 안 받게 되면 끊기고 녹화가 녹음이 잘 안 되고 그런 측면이 있어서 콜센터 예산 4억……
콜센터 시스템 운영입니까, 시스템 설치입니까?

콜센터 시스템 및 콜센터 인력입니다.
4억? 좋습니다. 12억이 인권보호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만 반으로 줄일까요?

예, 그리고 콜센터는 넣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피해자 지원 예산이 있습니다.
그거는 얼마입니까?

그거는 지금 현재 8000만 원 되어 있는데……
그러면 4억 8000만 원.

그게 9월 정도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약 8000만 원 정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합계가 얼마예요?

합계가 4억 5000에 4억 3000 해서 8억 8000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합계 8억 8000입니다.
아니, 아까 12억 들어가는 것을 절반으로 줄이면 6억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6억 플러스 시스템 4억 5000?

6억 플러스 콜센터 시스템 3억 5000.
3억 5000이오?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8000?

피해자 지원 8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10억 4800만 원으로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차관님, 종목단체 윤리위원회 있지요?
차관님, 종목단체 윤리위원회 있지요?

예.
대한체육회 윤리위원회 있지요? 그럼에도 문제점들이 자꾸 발생하니까 스포츠윤리센터가 새롭게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현장에서는 가장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인권침해가 아니라 학부모님들이 미성년자 아이들을 가지고 윤리센터로 바로바로 다이렉트로 지금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종목단체들 절차 거치지 않고. 이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라고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스포츠윤리센터에서는 조사관 역량이 좀 있는 사람, 그리고 조사관이 많이 필요합니다, 콜센터 전화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민원이 있었어요. 하루에도, 한 달에도 모든 민원이 종목단체, 대한체육회, 윤리센터 세 군데로 다 갑니다. 그래서 내려줄 건 내려주고 조사할 건 조사하고 그러면서……
조사관이 부족해서 지금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했었던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여기 지금 현장에서는 가장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인권침해가 아니라 학부모님들이 미성년자 아이들을 가지고 윤리센터로 바로바로 다이렉트로 지금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종목단체들 절차 거치지 않고. 이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라고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스포츠윤리센터에서는 조사관 역량이 좀 있는 사람, 그리고 조사관이 많이 필요합니다, 콜센터 전화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민원이 있었어요. 하루에도, 한 달에도 모든 민원이 종목단체, 대한체육회, 윤리센터 세 군데로 다 갑니다. 그래서 내려줄 건 내려주고 조사할 건 조사하고 그러면서……
조사관이 부족해서 지금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했었던 부분들이에요.
임오경 위원님, 그러니까 대안은 어떤 겁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 윤리센터가 신설되고 나서 처음부터 계속 지금 한 3년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인력 부족, 조사관이 부족해서…… 그리고 밑에서 해 줘서 올라와야 되는 기본적인 게 있습니다, 컨트롤 타워가.
우리가 모든 민원을 문체부에다 넣지 않잖아요. 피감기관이 있는 것처럼 그 피감기관들이 역할을 하고 그거를 관리감독하는 게 문체부듯이 이것 또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제가 몇 차례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인권감시관을 전국에다 다, 저희가 다니면서 이거 감시해라라고 한다고 하면 이거는 계속 저희가 예산을 반영시켜야 되는 거예요. 스포츠윤리센터는 어마어마한 큰 피감기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민원을 문체부에다 넣지 않잖아요. 피감기관이 있는 것처럼 그 피감기관들이 역할을 하고 그거를 관리감독하는 게 문체부듯이 이것 또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제가 몇 차례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인권감시관을 전국에다 다, 저희가 다니면서 이거 감시해라라고 한다고 하면 이거는 계속 저희가 예산을 반영시켜야 되는 거예요. 스포츠윤리센터는 어마어마한 큰 피감기관이 되는 거예요.
위원님, 스포츠윤리센터한테 지금 그런 일을, 전체적으로 컨트롤 타워를 하라고 만든 거 아닌가요? 제가 나중에 와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거기 역량을 좀 강화하자고 지금 그러시는 거잖아요?
저희가 지금 피감기관이 있는 것처럼 이 컨트롤을 하는 것도 또 위에 문체부가 하는 것처럼, 지금 저희가 체육단체들도 지방체육회부터 시작해 갖고 광역단체가 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종목단체가 83개나 있는데 이 종목단체들에게도 윤리위원회가 다 있어요. 거기서 절차를 잘 거치지 못했을 경우에 예산을 삭감시키거나 그렇게 하게 되면 종목단체에서 더 강화해서 이거를 조사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런 식으로 컨트롤을 움직여 줘야지 인권감시단을 전국에 반영시키겠다? 이거는 끝이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스포츠윤리센터가 그런 역할을 하자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위에서 컨트롤을 그렇게 잡아 달라는 거지요.
그러니까요, 스포츠윤리센터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전문조사관을 좀 확대하고.
그 조사관들이 종목단체로 좀 파견돼서 하고.
그다음에 인권보호관을 100명 정도 생각했는데 그거를 예산을 지금 절반으로 깎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 시범적으로 해 보시겠다, 그리고 심지어는 전문조사관을 대폭 확대하고 콜센터를 더 확대하는 게 좋을 건지, 어떻게 운영하는 게 좋을 건지는 자율적으로 한번 판단해 보시라, 윤리센터하고.
콜센터에는 동의하는데요. 인권보호관, 지금 급여체계는 어떻게 되고 정규직인지……
아니, 그건 아까 설명을 하시던데, 다시 말씀하시지요.
그러니까 인권감독관이 정규직인가요?

정규직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시간 수당 베이스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학교 조사, 한 운동부를 조사하면 한 7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는 급여가 됩니다.
그러니까 운동부, 신고가 없어도 조사를 하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체계인데요. 조사관은 어떤 신고에 따른 조사를 하는 부분이고요 인권보호관은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지금 전국 학교 운동부를 나가게 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좀 동의를 해 주셔서 이렇게 시범사업 인정하지만 저는 필연코 그런 식으로 인력 관리해서는 사고 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한테 상처 주고, 인권감독관들이 어떤 소속감도 없고 알바생 입장에서 무슨 인권을 감독합니까? 그런 식의 접근을 하시지 마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시범사업 한번 해 보세요. 필연코 사고 납니다.
이거 제가 자격요건을 한번 봤어요. 스포츠 인권 분야에 활동 경험이 있거나 관심이 있는 사람, 월 1~2회 현장활동(상담·교육·자문)이 가능한 사람, 인권단체 등이 주최한 인권전문교육 이수·경력자, 상담·사회복지 전문자격증 소지·경력자, 등록선수 경력 5년 이상인 은퇴 선수 중 인권활동 경험자, 이게 지금 자격요건으로 올려 놓은 겁니다. 이런 사람보고 지금 조사관…… 경찰 중심으로 해서 조사관들이 인프라가 늘어나는 것은 저희가 거기까지는 이해를 해요, 전문성을 또 갖춰야 되니까. 그런데 무슨 인권감시관은 지금 말도 안 되는 자격요건으로 해서 이렇게 올려놨어요, 스포츠윤리센터에서 모집 공고로.
기본적인 사명감이나 이런 것들이…… 이게 기본적으로 신고나 기본 윤리나 이게 작동이 안 될 때 콜센터를 활용하고……
제가 지자체장을 해 본 경험으로 하자면요, 예를 들어서 산불감시요원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산불감시요원이 뭔 전문가가 따로 있겠습니까? 그냥……
아니, 그러니까 그런 산불감시요원이나 특사경이나 이런 건 괜찮아요. 그런데 인권감독관이나 이건 지금 전혀 안 맞는……
학교에도 지금 담당 경찰이 있잖아요. 그런 게 아까 김승수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예방 효과를……
그 학교안전요원을 말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거는 경찰로 있으면서 담당을 이렇게 해서 하는 건데, 이것도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지, 일단 인권보호관 예산을 절반으로 깎았으니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시면서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어느 지역을 대상으로 한번 해 보시고.
지금 이 안에는 아까 얘기했던 전문조사 역량을 구성하는 안은 포함이 되어 있지도 않네요, 그렇지요?
아니,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전문조사관이 지금 8명 있는데 13명을 더 확충해서 21명으로 늘린다.
아니요, 지금 저 예산에는 없어요.
아니, 이 예산 말고 다른 예산에 있는 거예요, 인권센터에.

윤리센터에 인건비로 포함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조사관은 인건비로 지금 포함돼 있고요.
어디에, 어디 인건비?

윤리센터 인건비에 포함돼 있습니다.
인건비 3억 얼마 증액한다는 그 얘기 아닌가요?
3억 9000이랑 3억 3600만 원.
3억 9000 가지고 열몇 명을 지원해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
그 밑에 거 말하는 거예요, 3억 9600만 원?
조사관 인력을 늘리는 거는 찬성이라니까요. 조사관 수를 늘리는 이거에 있어서는 증액은 모두 찬성이에요.

정부안에 일단 반영돼 있습니다.
아니, 스포츠윤리센터 운영지원에 63억 4800만 원, 작년보다 8억 7700만 원을 증액해 놨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에 8명 플러스, 현재 8명 있는데 13명을 늘려 21명으로 하겠다. 그래서 그거는 다른 내용이고 여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콜센터 그다음에 또 피해자 지원 그다음에 여기 인권보호관. 그런데 인권보호관 예산은 우선 절반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해 보시겠다.
더 줄일까요, 시범사업을?
아니, 저는 이렇게 해놓고 이거를 전문조사관을 확충하는 쪽으로 갈지 시범적으로 인권보호관을 운영해 볼지 그거는 좀 자율적으로 한번 현장 상황을 고려해서 해 보시면 어떻겠느냐라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제안이었는데 위원님들이 우려가 크시네요. 혹시 그게 오히려 사고가 나는 거 아닌가 싶어 가지고, 부작용이 있는 거 아닌가 싶어 가지고 우려가 크셔요.
더 줄일까요, 시범사업을?
아니, 저는 이렇게 해놓고 이거를 전문조사관을 확충하는 쪽으로 갈지 시범적으로 인권보호관을 운영해 볼지 그거는 좀 자율적으로 한번 현장 상황을 고려해서 해 보시면 어떻겠느냐라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제안이었는데 위원님들이 우려가 크시네요. 혹시 그게 오히려 사고가 나는 거 아닌가 싶어 가지고, 부작용이 있는 거 아닌가 싶어 가지고 우려가 크셔요.
그 우려가 충분히 공감할 만해요.
두 가지 우려가 첫째는 적합한 사람을 우리가 구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그런 우려, 두 번째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이 목적을 달성할 것인가 하는 우려, 두 가지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또 우리가 그런 우려를 완전히 불식시킬 만큼 그런 식으로 확신을 못 주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초 예산보다 50%를 삭감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그리고 이것 자체가 다가 아니고 또 예결위에서 한 번 더 스크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이 정도로 논의하고 좀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우려가 첫째는 적합한 사람을 우리가 구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그런 우려, 두 번째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이 목적을 달성할 것인가 하는 우려, 두 가지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또 우리가 그런 우려를 완전히 불식시킬 만큼 그런 식으로 확신을 못 주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초 예산보다 50%를 삭감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그리고 이것 자체가 다가 아니고 또 예결위에서 한 번 더 스크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이 정도로 논의하고 좀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안전지킴이나 특사경이나 이런 것들은 좀 전문적인 전문성이 그렇게 요구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권보호관 이건 나름대로 전문성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자칫 오히려 알바, 전문적인 교육도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알바 일자리를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겠다는 건지 그것은……
그런데 자칫 오히려 알바, 전문적인 교육도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알바 일자리를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겠다는 건지 그것은……

체육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담을 어떻게 할지 그런 부분에 전문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이제 이런 거 운영하면 당연히 교육시키고 그리고 자격도 가령 교사 출신도 있을 수 있고 경찰 출신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는데……
물론 당연히 특사경이든 안전지킴이든 다 기본 교육은 하지요, 예방 그런 것.
위원님들 걱정이 많으신데……
국장님.
국장님.

예, 말씀하신 의견을 충분히 저희가 감안해서 자격요건을 좀 강화하고, 말씀하신 대로 전문성이 있는 분으로 하고 인원수를 줄여서라도 제대로 된 사람을 뽑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범사업으로 해 보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10억 4800만 원으로 하지요?
너무 커요, 그것도. 시범사업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말씀해 보세요.
끝장을 봅시다.
끝장을 봅시다.
아니, 여기 박정하 위원, 정연욱 위원님이 올린 걸로 한 5억 정도로 해 가지고 시범사업이니까 한번 해 보고……
아니, 4억 5000만 원 가지고는 못 한다니까요. 그러면 시범사업……
아니, 알바생이라고 하잖아요.
아까 콜센터가 3억 5000만 원이 있고……
아니, 여기 운영비랑 또 이 밑의 쪽에서 여기 증액 다 해 주니까.
요거는 다른 예산이지요.
그런데 정말 걱정이 많으신데……
국장님.
그런데 정말 걱정이 많으신데……
국장님.

걱정이 없으시도록 저희가 인원을 줄여서 더 제대로 뽑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얼마 달라는 건지……

지금 절반 말씀하신 것 주시면……
6억 플러스, 그러니까 12억의 절반 6억 그다음에 아까 그 콜센터 시스템 갖추는 데 3억 5000.
시범사업이니까요 한 10억 정도로 해서 운용하게 해 보시지요.
그게 10억 4800만 원이라고요.
그러니까요, 10억으로 해서.
예, 그렇게 하시지요.
어쨌든 콜센터 포함되는 거지 않습니까?
걱정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니까요.
10억 4800만 원입니다.
10억 4800만 원입니다.
콜센터하고 피해자 지원 포함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10억으로요?
(「예」 하는 위원 있음)
10억 3000이지요, 지금 정확하게 하면?
(「예」 하는 위원 있음)
10억 3000이지요, 지금 정확하게 하면?

예, 10억 3800입니다.
10억 3800?

3000.
10억 3000이었어요, 아까 하자는 건.
3억 5000, 8000, 6억. 10억 3000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저희가 보류해 놓은 게 71쪽 국제체육교류, 로잔 국제스포츠사무소 지속 운영을 위해서 10억을 늘리자라고 하셨고 정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셨는데요. 정부 쪽에 무슨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3억 5000, 8000, 6억. 10억 3000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저희가 보류해 놓은 게 71쪽 국제체육교류, 로잔 국제스포츠사무소 지속 운영을 위해서 10억을 늘리자라고 하셨고 정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셨는데요. 정부 쪽에 무슨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입장은 아까와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8월 달까지만 지금 잡아 놓고요’ 그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외에 나가 있는 관광 쪽이나 콘진원 아니면 문화원으로 해서 연계를 하시라고요. 그렇게 30개 해외 지사 쪽에 다 연계를 시키라고요. 한 명씩 다 파견하시라고요.
그런 계획안을 가지고 오셔야지 무조건 지원이 안 된다, 8월 달까지만 지원이 잡혀 있으니까 그건 지원한다 이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계획안을 가지고 오셔야지 무조건 지원이 안 된다, 8월 달까지만 지원이 잡혀 있으니까 그건 지원한다 이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로잔 사무소의 역할은 지금 이미 체육회하고 진흥공단에 있는 사업하고 중복이 되고 있고요.
아니, 해외에 있는…… 지금 말씀하신, 우리 국내에도 다 있어요. 콘진원이랑 다 해외에 왜 나가 있어요, 지금? 왜 나가 있냐고요.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로잔 사무실은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로잔 사무실은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아니, 전혀 감정적인 거 아니고요, 위원님.
그렇다라면 문화원에 체육 현장에 종사하는 사람들, 전문성 있는 사람들을 다 해외로 파견해야지요. 그런 대안을 만들어 갖고 오셔서 이거 지원을 끊겠다라고 하세요. 그러면 이해를 한다니까요.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거 담당 국장님이 어느 분이세요?
국장님, 지금 로잔의 국제스포츠사무소 기능이 어떻게 어떻게 중첩이 돼서 체육회나 다른 쪽에서 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설명을 좀 해 보세요.
이거 담당 국장님이 어느 분이세요?
국장님, 지금 로잔의 국제스포츠사무소 기능이 어떻게 어떻게 중첩이 돼서 체육회나 다른 쪽에서 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설명을 좀 해 보세요.

지금 현재 로잔 사무소의 예산은 인건비 그다음에 임차료 그리고 약간의 운영비 정도로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실적이라고 제출한 것도 회의나 세미나 참석 그리고 면담 이 정도인데 사실 기존에 체육회에서 국제교류 관련해서 국제회의 참가나 스포츠기구 임원 출마 지원이나 국제스포츠기구 파견 같은 다양한 사업들을 현재 공단과 체육회에서 하고 있고, 저희가 굳이 현장에 가 있지 않아도 된다는 걸 반증하는 얘기는 중국이나 일본도 한시적으로 운영을 했었고 그 외 어느 국가들도 상시적으로 그렇게 사무소를 운영하지 않는……
다시오, 로잔 국제스포츠사무소의 기능은 뭐였습니까?

네트워크라는 측면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 기능을 어디서 담당하게 됩니까, 앞으로 이게 없어지면?

현재 체육회의 국제교류본부가 중점적으로 하게 될 겁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거기 국제교류본부는 세계 현지 사무소를 갖고 있습니까?

현지 사무소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현지 사무소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저희는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트워크를 하는 데서 큰 차이는 없다?

예, 지금도 각종 회의에 참가하거나……
임오경 위원님은 지금 그 기능이 꼭 필요하다고 그러시고 현장에 있는 다른 문체부 조직들하고 연계해서 하면 되지 않겠냐. 물론 그렇다고 해서 30개에다가 다 사람을 보낼 수는 없겠지만 현지의 조직을 활용하면 되지 않겠냐 그러시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해 보면 어떨까 말씀을 드려 보는데요. 어쨌든 단기적으로, 위원님의 좋은 아이디어를 지금 제가 한다고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게 이것 역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고, 그래서 내년은 어쨌든 말씀드린 대로 8월까지는 로잔 사무소가 운영이 될 거기 때문에 8월 달까지 운영하고 이번에 그걸 평가하고 그리고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문화원이나 콘진원, 관광공사까지 모두 포괄해서 국제기구 거점을……
설명 그만하세요. 아니, 지원이라도 했어요? 반영된 예산도 반영 안 해 줘 가지고, 승인 안 해 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고 평가를 하신다고요? 무엇을 어떻게 평가하는데요?
그리고 국내에서 콘진원, 관광공사 다 당연히 국제교류 하지요. 다 하고 있어요. 하지만 해외지사 왜 만듭니까? 스포츠도 사무소가 그냥 필요한 게 아닙니다. 국제교류가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다 이루어져요.
그리고 국내에서 콘진원, 관광공사 다 당연히 국제교류 하지요. 다 하고 있어요. 하지만 해외지사 왜 만듭니까? 스포츠도 사무소가 그냥 필요한 게 아닙니다. 국제교류가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다 이루어져요.

위원님, 그래서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아니, 그러니까 평가를 하신다면서요? 8월 달까지 해야지 무슨 평가를 하냐고요.

평가를 포함해서 말씀하신 그런 기관들을 모두 활용한 국제기구 거점에 대한 종합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용역비로 반영을 해 주시면 저희가 종합적으로 연구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해 보려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임오경 위원님, 그렇다고 로잔의 기능이 끝나는데 이걸 끝까지 가는 거보다는 어떻게 하면 국제스포츠교류 거점을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용역을 한번 해서 내년 8월 이후에……
임오경 위원님, 그렇다고 로잔의 기능이 끝나는데 이걸 끝까지 가는 거보다는 어떻게 하면 국제스포츠교류 거점을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용역을 한번 해서 내년 8월 이후에……
로잔의 기능이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지원을 지금 안 한다고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문체부가 지금 처음부터 지원을 하지 않고 있으면서 지원을 한 듯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아니, 로잔 사무소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그 전에 전혀 그 운영을 하지 못했다니까요. 예산을 반영해 주지 않았다니까요, 승인을 안 해 줘서.
기능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 일 아닙니까? 국제스포츠교류라고 하는, 네트워킹이라고 하는 기능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다음 대안이 나올 때까지 현재 그 사무소를 저희가 확보해 놓은 상태이니 예산 지원은 하되 차기 대응을 만들어 갖고 왔을 때 그다음에 생각을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8월 달까지’ 얘기를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지금 8월 달까지만 운영을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냐고요. 다음 대안을 정확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관광공사 32개 해외지사 가 있고 지금 콘진원 20개 해외사무소 다 가지고 있어요, 앞으로 늘린다고 했었고. 늘리는 곳에 그 안에 체육도 넣어 달라는 거예요. 그 대안을 정확하게 예산 반영해서 한 다음에 이 로잔 사무실을 없애세요.
왜 지금 8월 달까지만 운영을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냐고요. 다음 대안을 정확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관광공사 32개 해외지사 가 있고 지금 콘진원 20개 해외사무소 다 가지고 있어요, 앞으로 늘린다고 했었고. 늘리는 곳에 그 안에 체육도 넣어 달라는 거예요. 그 대안을 정확하게 예산 반영해서 한 다음에 이 로잔 사무실을 없애세요.
이 얘기를 지난번부터 오늘까지 충분히 했으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운영비 10억 원……
지금 운영비 10억 원……
대한체육회장 바뀔 수도 있어요. 나도 이 말 좀 해야 되겠네, 대한체육회장 바뀔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년 1월 달이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다음에 어떻게 할 거예요? 해도해도 너무하시네, 진짜 다들.

위원님, 사실은 이건 대한체육회장님 때문이 아니라 처음……
그만하세요, 차관님. 듣고 싶지 않아요, 그 답변. 그만하세요.
로잔 사무소는 언제 생겼습니까?

23년도입니다.
왜 생겼습니까?

이때 내용에는 로잔 사무소에서 국제네트워크킹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사실 그 어떤 나라도 스위스 로잔에 NOC 연락사무소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나라도 없다? 그러니까 아까 체육국장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게요. 체육국장님, 로잔 사무소처럼 국제적으로 보면 어떤 나라도 로잔에 이런 스포츠사무소를 두지는 않으니 국제교류와 네트워킹의 거점을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를 살펴보는 용역을 하시든 어디에 연구를 맡기시든, 하여튼 그걸 하는 데 예산이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이렇게 하시게요. 체육국장님, 로잔 사무소처럼 국제적으로 보면 어떤 나라도 로잔에 이런 스포츠사무소를 두지는 않으니 국제교류와 네트워킹의 거점을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를 살펴보는 용역을 하시든 어디에 연구를 맡기시든, 하여튼 그걸 하는 데 예산이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3억 정도……
뭔 3억이나 필요해.
그러니까요, 무슨 3억이나 필요하다고.
국제적인……
이거 계속하실 겁니까?
이거 계속하실 겁니까?
아니, 끝을 내자고요.
스위스대사관에는 문체부에서 파견 간 직원이 있어요?
스위스대사관에는 문체부에서 파견 간 직원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안으로 스위스대사관에 문체부에서 체육 담당하는 1명을 파견하든지 그런 대안을 찾아보세요.

그런 대안들은 충분히 찾아볼 건데요. 저희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고 어쨌든 시간을 두고 행안부나 외교부 이런 데와 협의를 다 해야 되는……
내년 8월 이전까지 대한민국의 국제스포츠교류, 스포츠네트워킹에 필요한 국제 거점을 확보한다, 글로벌 거점을 확보한다. 그 거점이 서울이 될 수도 있고 로잔이 될 수도 있고 런던이 될 수도 있겠는데 거점을 확보한다라는 걸 목표로 해서 그걸 준비하는 데 예산이 3억이나 필요합니까?

보통 용역,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용역의 항목을 따져 보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그 정도 규모의……
그러면 3억.
뭔 3억이 필요해요?
아니, 그거 반영해 주면 안 됩니다. 그건 반영해 주면 안 되고요. 제가 말한 건 관광공사 해외지사나 콘진원의 그 지사, 센터에 같이 접목시키면 된다니까요.

그런 부분울 다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파견하는 부분이랄지……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유럽에 하나, 아시아에 하나 이렇게만 하면 돼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를 내년 8월 로잔의 국제스포츠사무소가 끝나기 전까지 마련해서 그다음에 실행하는 방법을 고민해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이 기능을 세계적으로 확대를 할지 거기 한 군데다 할지, 말씀하신 대로 준비를 하겠다고 그러는데요?
용역을 3억까지 써 가면서……
자체적으로 내부 검토해서 분석해도 돼요, 이런 부분은.
저도 그건 찬성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대안 중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안 가지고 우리도 협력해서 힘을 실어 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또 이런 일은 전문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뜻일 테니……

3억이 많으시면 저희가 2억 정도만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액수는 제가 지금 즉흥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서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국제스포츠사무소의 기능, 로잔의 기능을 어떻게든 문체부가 유지·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그것도 로잔 사무소가 폐쇄되기 전까지 마련해서, 그러니까 내년 봄에라도 끝나면 좋겠지요. 서둘러서 6개월 정도 한다랄지 해서 그다음에 그 기능을 이어 받을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한 다음에 여기는 문을 닫든 이주 이전을 하든 한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하고 끝내겠습니다. 2억 용역 예산을……
국제스포츠사무소의 기능, 로잔의 기능을 어떻게든 문체부가 유지·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그것도 로잔 사무소가 폐쇄되기 전까지 마련해서, 그러니까 내년 봄에라도 끝나면 좋겠지요. 서둘러서 6개월 정도 한다랄지 해서 그다음에 그 기능을 이어 받을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한 다음에 여기는 문을 닫든 이주 이전을 하든 한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하고 끝내겠습니다. 2억 용역 예산을……
아니, 용역 예산은 자체에서 하게 해 주세요.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러 네트워크를 가지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직권으로 빨리 정리하시지요.
그 돈이 남으면 그걸 억지로 다 쓰려고는 하지 않겠지요.
그거 관련해서 지속 보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류한 게 다 끝났나요?
또 있네요, 76쪽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정부는 수용한다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여전히 생각이 같으신가요?
또 있네요, 76쪽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정부는 수용한다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여전히 생각이 같으신가요?
정부도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시지요.

스페셜올림픽코리아는 운영비 부족분을 후원금으로 충당하는 구조였는데 최근 몇 년간 어려운 국내 경기로 인해서 후원금 확보가 어려워짐에 따라서 직원 처우가 열악합니다. 정기적인 보고체계 수립을 통해서 철저한 관리감독을 추진하면서 정부안이 반영되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런데 이 법인단체 하나에다가 56억 200만 원이나 투입하는 게…… 작년까지는 거의 한 59억가량 투입이 됐었는데 이게 부족하다고요? 그래서 더 늘려야 된다고요?
지금 차관님께서는 몇 년간 운영이 잘 안 됐다라고, 지원을 못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오늘 이걸 좀 조사를 해 봤어요.

지원이 안 된 게 아니라 후원금 확보……
지원 잘 받고 문제 없이 잘 운영이 됐어요.

지원이 아니고 후원금 확보가 어려워서……
후원금 그런 거 필요 없이 국제대회까지 다 참여했고 다 했더라고요.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다 지원받아서 잘 다녀왔더라고요. 제가 오늘 확인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저런 얘기가 있겠지만 이게 지난 정부의, 아까 정치적인 얘기로 하시던데 물론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당시 이 스페셜올림픽코리아 티오 인원도 원래 20명 정도인데 13명으로 지난 정부에서 아마 정치적으로 잘렸습니다. 그리고 아마 4년 동안 회장이 2억씩 사비를 계속 내 가지고 직원들 월급을 다 채웠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 자체는 할 수 있지요. 어떻게든 허리띠 졸라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도의 운영경비 자체가 이렇게 됐다는 부분들을 저는 얘기하고 싶은 거고, 발달장애인에 대해 우리가 여러 얘기를 하겠지만 발달장애인스포츠를 IOC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건 지금 여기 스페셜올림픽코리아가 유일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이렇게 팽개치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최소한도의 운영경비만 보전하는 걸 하자는 거지 누가 이걸 키우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게 아마 얘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영 자체는 할 수 있지요. 어떻게든 허리띠 졸라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도의 운영경비 자체가 이렇게 됐다는 부분들을 저는 얘기하고 싶은 거고, 발달장애인에 대해 우리가 여러 얘기를 하겠지만 발달장애인스포츠를 IOC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건 지금 여기 스페셜올림픽코리아가 유일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이렇게 팽개치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최소한도의 운영경비만 보전하는 걸 하자는 거지 누가 이걸 키우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게 아마 얘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수용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정연욱 위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일단 매년 스페셜올림픽이 개최가 되고 또 거기에 우리 선수단이 파견되고 대회 자체가 보면 사적인 대회도 아니고 어쨌든 IOC에서 인정한 그런 세계대회고.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이번에 패럴림픽 같은 경우에도 보면 스페셜올림픽에 대해서는 전체 IOC 올림픽의 하나로서 상당히 인정을 해 주고 있는 그런 대회라는 말이지요, 그 부분을 또 준비하는 것이 스페셜올림픽코리아 법인이고. 그래서 최소한 그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데 필요한 운영비 부족분 정도는 우리가 보전해 줘야 된다,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장애인체육 법인단체로 지금 지원을 받고 있는데 스페셜올림픽은 장애인체육회에 등록이 돼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또 문화예술인들은 장예총 그쪽으로 다 흡수시켜 줘야 된다라고 저는 첫 번째 제안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까지 문제없이 잘해 왔고, 만약에 예산을 좀 더 증액을 해 준다라고 하면 저는 국감 대상으로 포함을 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전혀 감사 대상도 아니고 보고 한 번도 받지 못하는 스페셜올림픽에 관련돼서 예산만 증액시켜 주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잘해 왔고, 한 4~5년간을 잘한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 전에는 너무나 사유화가 돼서 언론에서 진짜 팡팡 터지는 이런 사안들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서 더 이상 문제를 발생시킬 필요가 없다. 저는 안정적으로 정착해서 그래도 잘 운영되고 있는 단체를 갑자기……
저희가 또 필요하지 않은 운영비까지 갑자기 올해 추가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면서 감사 대상에서 제외를 시킨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번에 운영비를 지원해 준다라고 하면 저희 국감 대상으로 포함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걸 정부에서 받아 준다라고 하면 증액시키는 데 저는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까지 문제없이 잘해 왔고, 만약에 예산을 좀 더 증액을 해 준다라고 하면 저는 국감 대상으로 포함을 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전혀 감사 대상도 아니고 보고 한 번도 받지 못하는 스페셜올림픽에 관련돼서 예산만 증액시켜 주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잘해 왔고, 한 4~5년간을 잘한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 전에는 너무나 사유화가 돼서 언론에서 진짜 팡팡 터지는 이런 사안들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서 더 이상 문제를 발생시킬 필요가 없다. 저는 안정적으로 정착해서 그래도 잘 운영되고 있는 단체를 갑자기……
저희가 또 필요하지 않은 운영비까지 갑자기 올해 추가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면서 감사 대상에서 제외를 시킨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번에 운영비를 지원해 준다라고 하면 저희 국감 대상으로 포함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걸 정부에서 받아 준다라고 하면 증액시키는 데 저는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국장님, 이 스페셜올림픽코리아를 주최하는 장애인체육 법인단체, 이 스페셜올림픽코리아는 정부 예산을 50억, 60억씩 이렇게 쓰잖아요. 공공기관입니까, 아닙니까?

현재는 아닙니다.
아니지요?

예.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공직유관단체 지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되겠잖아요. 어쨌든 연간 이런 정도의 예산이 나가는데 아무런 조치 없이 그냥 민간단체한테 그리고 아무런 감독도 되지 않는 채로, 이건 좀 방치거든요. 그러니까 스페셜올림픽코리아가 공공성을 지닐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하는 거를 전제로 해서 6억 4000만 원 증액을 하는 걸, 이 액수는 적절합니까?

아까 위원님들 말씀 주신 것처럼 현재 인건비가 굉장히 열악한 부분이라서 일정 부분 인건비 지원이 좀……
오케이.
문체부 산하에 이런 식으로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가 있습니까?
문체부 산하에 이런 식으로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가 있습니까?

법인 중에는 전혀 없지는 않은데요. 저희가 휠체어농구연맹 같은 경우도 장애인체육회와 별도로……
여기서 오륙십억씩 받아요?

아니, 오륙십억씩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규모 있게 받는 데가 있냐고요.

일단은 저도 흔치 않은 경우라고 생각하고요.
이거는 사실은 형식적으로 보면 잘못돼 있어요.
없는 걸 없다고 하셔야지요. 흔치 않다고 그렇게 말을 돌려서 하십니까?

제가 확인을 다 못 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거 없지요. 어디 있겠어요? 50억 넘는 예산을 받는……

금년에는 50억까지는 안 되고요.
56억 2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40억인데요?
정부에서는 그런데 왜 2억 2900만 원 감액 나왔어요? 이것도 말씀 한번 해 주세요.
그러면 이거 56억 200만 원은 뭐예요?

그거는 장애인 법인단체 지원 전체 예산이고요.
아, 전체 중에……

거기에 내내역사업으로……
그러면 여기 스페셜올림픽코리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저희가 올해 32억 정도……
그러면 그렇게 표시를 해 놓으면 안 되지.
어쨌든 이천선수촌 지원이 76억, 장애인체육 가맹단체 지원이 87억.
장애인체육 법인단체 지원, 법인단체 지원이 몇 개나 있는데 56억 200만 원입니까? 장애인체육 법인단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스페셜올림픽코리아가 있고……
어쨌든 이천선수촌 지원이 76억, 장애인체육 가맹단체 지원이 87억.
장애인체육 법인단체 지원, 법인단체 지원이 몇 개나 있는데 56억 200만 원입니까? 장애인체육 법인단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스페셜올림픽코리아가 있고……

저희가 조금씩 조금씩 장애인단체 연맹들을 법인화하고 있습니다. 법인화하는데 1년에 실제 법인화하면……
스페셜올림픽코리아가 얼마입니까?

저기는 32억 정도 됩니다.
32억이면 다른 데 다 합해도 24억밖에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원래 SOK가 많이……
자, 됐지요? 그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 증액하고 공공성을 지니도록 하고 어쨌든 국가의 관리체계하에 들어오도록 한다, 이 조치를 취하는 걸 전제로 해서 증액하는 것……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하실게요.
하긴 하는데요, 후원금은 어느 정도 받고 있습니까?

사실 얼마나 후원을 받았는지는 정확히 제가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대체적으로 전체 운영 파이 그거는 모릅니까? 지금 32억 지원받는데……

사실 제가 정확히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거 무제한이어서 국제대회 종목들 전체 다 지원받아서요 진짜 자유롭게 하고 있어요, 자유롭게.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지 않고요. 지금도 잘 받고 있어요.
이런 거는 보는 눈도 굉장히 많고 잘못 운영하면 파행이, 부조리가 그냥 금방 발생할 수 있고 그런 위험이 있으니까요, 하여튼 공공성을……

예, 저희가 과거 사례를 참고해서 공공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담보하는 방식으로 가시게요.
이게 공공성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더 위험해져요. 안 들어오는 게 좋은데……
공직유관단체 지정을 전제로 해서 지원하는 걸로 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대의견 8번 보겠습니다. 수정안이 있는데 돌려 주시지요.
아까 84쪽 16번은 먼저 했습니다. 다시 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 전문위원님, 8번 설명 주십시오.
그러면 부대의견 8번 보겠습니다. 수정안이 있는데 돌려 주시지요.
아까 84쪽 16번은 먼저 했습니다. 다시 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 전문위원님, 8번 설명 주십시오.

부대의견 8번에 대해서 일부 위원님들은 민간경상보조에서 지자체경상보조로 전환되는 416억에 대해서 금년과 동일한 사업수행방식으로 하기를, 수정을 요구하셨고요. 일부 위원님들은 정부안대로 사업집행체계는 변경하되 지자체 매칭을 통한 예산 확대, 지역균형발전, 예산의 효율성 및 보조금 관리의 투명성 등이 가능하도록 정부안대로 유지한다라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위원님은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한다까지 추가하셨습니다.
문체부 의견과 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을 논의하여 문체부가 마련한 수정안으로는 일단은 예산집행 사업체계 변경은 인정을 한다는 전제하에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사업수행방식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유관 단체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며, 보조사업자―주로 시도가 되겠습니다―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도별·종목별·수혜대상별 지원이 특정 부분에 편중 또는 소외되거나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면밀히 관리하며, 보조금이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감독하는 등 사업수행방식 변경의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일단 수정안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문체부 의견과 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을 논의하여 문체부가 마련한 수정안으로는 일단은 예산집행 사업체계 변경은 인정을 한다는 전제하에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사업수행방식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유관 단체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며, 보조사업자―주로 시도가 되겠습니다―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도별·종목별·수혜대상별 지원이 특정 부분에 편중 또는 소외되거나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면밀히 관리하며, 보조금이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감독하는 등 사업수행방식 변경의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일단 수정안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전문위원님께서 작성하신 건가요, 협의해서? 이거 누가 제안한 겁니까?

문체부 체육국장님하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작성을 한 겁니다.
이거는 두 번째 안하고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대한체육회 민간경상보조가 사업수행방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까?

예.
언제부터 시행했습니까?

내년부터 시행되는 겁니다. 예산을 바꾸는 겁니다. 올해까지는 지자체에서……
아니, 그러니까 아직 시행 안 했지요?

내년 예산부터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직 시행 안 했지요? 이유가 뭡니까?

내년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시행 안 했지요?

예.
변경 시행 안 했지요?

예.
이렇게 사업수행방식을 변경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지자체 매칭을 하면 저희가 편성한 예산보다 지자체 매칭 예산이 늘어나고요. 각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지자체 부담을 줄여 준다 또 하나는 지자체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서 사업 수행한다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예. 그거 플러스 그다음에 이전에 체육회와 지자체에서 따로 시행되던 예산을 지자체가 총괄적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책임소재도 명확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현장에서 지역을 다니면 저희 정치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저희가 생체협하고 체육회를 통합하면서 체육회를 직선으로 만든 게 있는데, 물론 부작용도 있지요. 정치화되는 부작용도 있지만 현장에서 보면 지자체장이 예전에 체육회장 했을 때 체육회의 각 종목단체들을 다 장악합니다. 자기 선거조직화해 버려요.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직선으로 해서 다 뽑고 하게 돼서 그나마 나아진 것 같지만 지금도 체육회 예산을, 그러니까 체육회를 통해서 집행된 예산 말고 기초단체장들이 이걸 가지고 체육회를 어떻게, 종목단체들을 자기 사조직화하는 일들에 몰두하고 있는데 여기에다 예산을 더해 주는 꼴밖에는 안 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되면 정말로 선거조직화 됩니다, 각 체육회들은. 왜냐하면 체육회는 그나마, 체육회장은 시도 체육회장들의 표를 받고 있기 때문에 눈치라도 보는데 단체장들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이거를 얼마를 주면, 저 자식 내 말 안 들으면…… 정말로 줄 세우는 거지요. 정말로 줄 세웁니다. 그러면 예전에 시장·군수가 체육회장 했던 때하고 똑같이 가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지금 예산에도 보면 편중되지 않도록…… 그 판단 누가 합니까? 단체장이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문체부가 시골 군수님들, 시장님들 판단까지도 다 통제할 수 있나요?
실제로 이렇게 되면 정말로 선거조직화 됩니다, 각 체육회들은. 왜냐하면 체육회는 그나마, 체육회장은 시도 체육회장들의 표를 받고 있기 때문에 눈치라도 보는데 단체장들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이거를 얼마를 주면, 저 자식 내 말 안 들으면…… 정말로 줄 세우는 거지요. 정말로 줄 세웁니다. 그러면 예전에 시장·군수가 체육회장 했던 때하고 똑같이 가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지금 예산에도 보면 편중되지 않도록…… 그 판단 누가 합니까? 단체장이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문체부가 시골 군수님들, 시장님들 판단까지도 다 통제할 수 있나요?

저희가 예산 배분을 할 때 기본적으로 지자체에 공통배분을 하고요. 나머지 일부분은 공개경쟁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있고, 종목 선정에서도 좀 특정 종목에 편중되지 않도록 저희가 지침을 내릴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명목 자체가 민간경상보조 사업이잖아요. 필요한 예산에 대한 요구, 수요가 지역의 민간 생활체육이든 체육 거기에서부터 비롯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예산을 선택적으로 시에서 아니면 군에서 시장, 군수가 통제를 할 수 있게 되고 선별을 하게 할 수 있게 되면 과거 박근혜정부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제기하면서 민간의 자율적인 운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체육회를 대한체육회장선거부터 시군구 체육회장선거까지 다 선출식으로 운영한 거 아닙니까? 그걸 왜 다시 과거로 회귀해서, 시장·군수의 통제하에 체육회가 움직이게끔 과거로 회귀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게 바로 지금 문체부와 체육회장 간의 갈등을 괜히 잘못된 과거의 퇴행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설사 지난번에 작년이나 재재작년이나 과거에 민간경상보조 사업이 비리가 있었습니까, 운영상의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 사례들을 얘기해 보시지요.
설사 지난번에 작년이나 재재작년이나 과거에 민간경상보조 사업이 비리가 있었습니까, 운영상의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 사례들을 얘기해 보시지요.
있었지요. 제가 이번 국정감사 때 누누이 지적을 했었는데 대한체육회, 심지어는 본인 직원들의 인건비 지급 인원하고 현원하고 숫자도 못 맞추고……
지금 여기 이 사업 민간경상보조 사업……
그러면 인건비를 삭감해 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리고 국민체육진흥공단을 통해서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됐던 법인화 기금하고 경기력 지원비 그게 원금이 있고 이자가 관리가 돼야 되는데 그거 받을 때마다 틀려요.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 매년 대한체육회에서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부터 받은 돈이 각 종목별 체육단체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얼마나 지원됐는지 자료 받아 보셨습니까?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 매년 대한체육회에서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부터 받은 돈이 각 종목별 체육단체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얼마나 지원됐는지 자료 받아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대한체육회의 전체 예산을 삭감시켜 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게 기본적으로, 그리고 종목별 단체에서 들어온 내용하고 대한체육회에서 줬다는 것들하고도 맞지도 않고 자료조차도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물론 문체부도 책임 있고 국민체육진흥공단도 책임 있어요. 4000억의 예산이 집행되는 기관에서 기본적인 더하기 빼기도 안 되는 그런 예산들이 다루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쇄신방안, 개혁방안, 공정성·투명성 확보방안을 보자는 건데, 일단은 그 부분을 그렇게 전체 대한체육회에 가는 돈 자체가 다 문체부에서 직접사업으로 갈 경우에, 제 생각 같으면 대한체육회 자체를 진짜 관리단체로, 종목별 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하는 게 아니고 대한체육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하고 싶을 정도로 엉망으로 회계 관리가 돼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최소한 일정 부분이라도 사업방법을 변경해서 어느 쪽이 더 효율적인지를 하나의 쇄신안을 찾는 과정에서 한번 해 보자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감사나, 지금 대한체육회도 감사했지요?

감사 아직 안 했습니다.
아직 안 했습니까. 그러면 김승수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부분도 지금 현재 실질적인 민간경상보조 사업과 관련된 대한체육회의 문제가 예산, 회계나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지적한 부분은 어떻게 연관되나요?

아닙니다. 최근에 24년 9월까지 저희가 부정수급액으로 받아야 될 예산이 대한택견협회가 8억 4000만 원 있고요 대한카바디협회가 7억 900만 원 그다음에 대한공수도연맹이 4억 7000만 원이 지금 있는데요, 이 부분은 대한체육회가 종목단체 예산을 내려 주면서……
아니, 그거는 지금 지역의 종목단체인가요? 지역 아니잖아요.

종목단체에서 또 지역단체로 다 내려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을 저희가 지자체를 통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그 금액들이 전체 얼마라고요?

이게 지금 8억……

제재부가금까지 38억 3만 원입니다. 3개 종목, 카바디 그다음에 택견회, 대한공수도연맹이 사실 이게 횡령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게 제재부과금까지 포함하면 총액 38.1억 원입니다.
38.1억 원?

예, 그렇습니다.
이걸 근거로 해서 그러면 민간 전체, 400억이 넘는 민간경상보조 사업 전체를 갖다가 지역의 기초단체로, 이것 시장·군수에게 다 넘겨 주겠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게 책임 소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지금 기존 체계가 대한체육회 통해서 종목단체로 지원됩니다. 대한체육회가 보조사업자……
그러니까 이거 감사해서 토해 낼 거 토해 내고 고발할 거 고발하고 조치하면 되지 이걸 근거로 해서 그러면 전체 민간경상보조 사업 전체를 다 과거로 되돌린다는 겁니까?

지금 이 상태로라면, 실은 이 금액을 징수해야 될 데가 저희가 대한체육회로부터 징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대한체육회로부터 징수……

그래서 이걸 지자체로 분산을 시키면 지자체에서 이 부분을 관리하기 때문에 부정수급에 대한 부분이 줄게 되는 거고요.
지자체가 관리하는 게 문제가 됐기 때문에 체육회 자체적으로 선출하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율성도 있지만 책임성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지금 저희가 체육회에 맡겨 놨더니 이런 부정수급의 문제가 생기니까……
시장·군수가 체육회장 하던 체제에서 바꾼 거 아니에요?
조계원 위원님, 제가 시장·군수가 체육회장 하던 때 해 봤는데 저는 그냥 그거를 민간 체육회장한테 맡겨 버렸습니다.
아니, 그렇게 잘 운영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투명해지는 건 분명할 것 같은데요.
제가 몇 가지만 여쭐게요. 이 대한체육회 민간경상보조 사업비 국고에서 나갔습니까?
제가 몇 가지만 여쭐게요. 이 대한체육회 민간경상보조 사업비 국고에서 나갔습니까?

예.
이것은 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해 있습니까?

예, 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법에 근거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상임위에서 법을 바꾸거나 혹은 지급 방식에 대해서 규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예산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대한체육회 민간경상보조금 지급 방식을 체육회가 하지 말고 지자체로 보내 혹은 지자체에 있는 거 체육회로 가져와, 체육회에서 하지 마, 그냥 문체부가 직접 해 이렇게……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어떤 것도 다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까?

지금 대한체육회가 국민생활체육진흥……
그것은 예산을 통해서 가능합니까, 법 규정에 그런 게 있습니까?

예산편성상 그런 거고……
예산편성권을 가지고 하는 거지요?

예.
그러니까 문체부가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예.
그리고 저희가 국회에서 그 예산편성한 것에 대해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통제가 되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걸 할 수 있는데 지금 이게 합의가 안 되면 그냥 현행 방식을 놔두는 게 맞고요. 이게 정치적으로 합의가 되면 이렇게 내년부터 체육회의 민간경상보조 사업 이거를 지자체로 보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보통 광역시, 서울특별시 말고요 인천·대전·광주·울산광역시 이런 데 이 보조금이 얼마 나갑니까, 대략 그 체육회에? 대전시, 광주시로 얼마 나갑니까? 연간 한 2억, 3억 갑니까? 기초지자체는 평균적으로 얼마 나갑니까, 1억 정도 갑니까?
보통 광역시, 서울특별시 말고요 인천·대전·광주·울산광역시 이런 데 이 보조금이 얼마 나갑니까, 대략 그 체육회에? 대전시, 광주시로 얼마 나갑니까? 연간 한 2억, 3억 갑니까? 기초지자체는 평균적으로 얼마 나갑니까, 1억 정도 갑니까?

이게 총 416억이기 때문에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기초 시군구에 약 1.8억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억 8000 정도?

예, 그렇습니다.
223개인데 1.8억이 가면 이것만 해도 416억인데, 그러면 광역은 어떻게 해요?

그게 기초 베이스로 본 거고요. 광역으로는 시군구가 다르기 때문에……
아니, 그게 아니고요. 광역에는 평균적으로 대략 얼마 나갑니까?

20억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광역단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 맞잖아요. 전체 지자체 경상보조금 416억인데 17개 광역단체만 해도 20억 가면은 340억인데, 그러면 기초로 안 간다는 얘긴데?

이게 통해서…… 지금 방식이 좀 복잡한 게, 쉽게 말씀드리자면 지자체……
알았어요, 뭔 말인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광주광역시로 25억 가면 그중에 일부를 다시 각 구에, 5개 구에 나눠준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광주광역시로 25억 가면 그중에 일부를 다시 각 구에, 5개 구에 나눠준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광역하고 기초 비율은?

지금 국비랑 지방비 매칭 비율은 서울은 5 대 5고 나머지 지역은 국비가 70% 지방비가 30%입니다.
오케이, 그 얘기가 아니고 광역 단위에 100이 갔어요……

광역과 기초의 매칭 비율은 사실은 이게……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조례로 정하나요?

광역이 직접 집행하는 게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아니, 그게 아니고.
여기서 광역으로 100만큼 내려 주면 광역에서 기초로 얼마 가고 광역이 얼마 쓰냐고요, 대략?
여기서 광역으로 100만큼 내려 주면 광역에서 기초로 얼마 가고 광역이 얼마 쓰냐고요, 대략?

대략 기초까지 가면 5 대 5 정도로 가고요.
5 대 5?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억이 가면 10억은 광주시가 쓰고 10억을 가지고 각 구에 나눠 준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상황이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상황이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이기헌 위원 얘기 한번……
다른 건 아니고 아까 국비라고 하셨는데 국민체육진흥기금 아니에요?

그게 국비입니다.
기금을 국비를 이렇게 표현하신다?
우리가 지금 국비, 기금 심사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건 관점이 굉장히 달라요. 어느 쪽에서는 지자체로 보내 놔야 아주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체육계 내에서 장난을 안 친다 그런 의견이 있고 어느 쪽에서는 지자체로 내려놓으면 여기야말로 정치판이 돼 가지고 오히려 체육계를 지자체장이 통제하는 수단이 된다…… 그런데 이게 논쟁이 빨리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건 관점이 굉장히 달라요. 어느 쪽에서는 지자체로 보내 놔야 아주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체육계 내에서 장난을 안 친다 그런 의견이 있고 어느 쪽에서는 지자체로 내려놓으면 여기야말로 정치판이 돼 가지고 오히려 체육계를 지자체장이 통제하는 수단이 된다…… 그런데 이게 논쟁이 빨리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당연히 지자체장이 기존처럼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가 있지요. 그건 상식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꼭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국회의원이고 저희 구의 구청장이 있는데 제가 을입니다. 구청장도 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상층부 체육회라고 하는 조직은 아무래도 구청장 말을 듣지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체육회 사무국장을 지금도 다 구청장 사람들이 가서 합니다. 거기에 경상비 일부가 지금 들어오는 겁니다. 들어오는데 지금은 대한체육회가 보내 주고 있어도 대한체육회 말보다는 지자체장 말을 듣습니다, 어디나. 그래서 이미 그렇게 돼 있는데 그거를 지자체가 관리하면 더 그게 심해질 거라고 우려하시는 거잖아요?
당연하지요.
그런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축구협회가 있다고 그러면 회원이 1500명이에요. 그러면 그중에 실질적으로 지자체장이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은 체육회가 갖고 있지는 않거든요. 거기 축구협회 회장이 갖고 있지요. 그런데 축구협회 회장한테는 돈이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단체들이 오히려 갑입니다.
지역 특성상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여러 지역적 상황들이 있고요.
아니요, 그거는 일반적으로. 지자체장에 따라서가 아니라 그 지역의 분위기에 따라서 오히려 체육회가 갑질을 하는 경우도 있고 어디는 일정한 부분은 지자체가 갑질을 하기도 하는데 지금도 체육회장을 대개 지자체장이 세웁니다, 분리해 놨어도. 그런데 종목단체는 못 세웁니다.
글쎄요,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전혀, 다 그쪽…… 광주는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자체 선거를 통해서 ……
그러니까 저희 지자체 같으면, 체육회장을 선출하잖아요?
시장이 선호한 후보가 다 떨어졌어요, 지금까지 여수도. 시장이 간접적으로 선호한, 추천한, 지원한 후보들은 다 선거에서 떨어졌다고요.
그거는 선거로 선출하거든요, 체육회장을.
그러니까요, 선출하니까.
그리고 종목단체도 선출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래서 민간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위해서 선출하게끔 하자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경상비가……
그런데 여수도 그렇게 해 놨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 예산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순간, 넘기는 순간에 시장·군수의 영향력이 강화될 수밖에 없지요, 지역별 편차가 있겠지만.
그것 동네마다 다른데요, 다르겠지만 지금도 그렇다니까요. 지금도 체육회 사무국장을 대개 지자체장 사람이 합니다. 체육회장도 역량이 있는 지자체장은 세웁니다, 자기가. 그런데 종목단체까지 가면 못 세웁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회원들이 선출하기 때문에 못 세워요. 그러니까 이 예산이 투명하게 사용되고 공공성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사용되는 방법이 뭐냐?
이게 오늘 제가 지금 볼 때는 논의가 안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괜찮으시다면……
이게 오늘 제가 지금 볼 때는 논의가 안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괜찮으시다면……
대한체육회가 방법론을 왜 이런 식으로 택해서 왔는지를 모르겠어요. 왜 퇴행하는 길을 택해서 와요? 문제가 있으면 그냥 예산을 삭감하세요, 당당하게.
문체부지요, 대한체육회가 아니라.
대한체육회에 문제가 있으면 예산을 삭감하면 되지 왜 자꾸 퇴행하는 길을 택해서 이렇게 어렵게 가자라는 거예요.
차관님, 답 좀 해 보세요. 왜 문체부가 대한체육회의 경상비를 체육회에서 체육회로 가도록 하지 않고 체육회에서 지자체로 가게 하는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국감 때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고요. 또 지자체로 가는 예산들을 이렇게 문체부에서 지자체로 하려고 했던 이유는 그야말로 생활체육 예산들이 많은 분들에게 좀 더 많은 혜택을 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려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정말로 오히려 지금은 이게 협업이 되지 않아서 지자체에서 어려움을 겪는 곳도 많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노인체육이라든지 여학생체육이라든지 이러한 체육들을 좀 더 그 지역에서 원하는, 육성하고 싶은 종목들을 좀 더 선택하게 해 주고, 그리고 또 우려하시는 비인기 종목이라든지 올림픽 종목이라든지 많이 하지 않는 종목이 좀 소외되지 않을까도 걱정을 하셨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조건부로 넣어서 다양하게 육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슨 감정적인 것보다도 관리감독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예산들이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되고 더 많은 분들이 생활 속에서 체육 활동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지자체로 하면서 매칭 비율을 늘리면서 좀 더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슨 감정적인 것보다도 관리감독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예산들이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되고 더 많은 분들이 생활 속에서 체육 활동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지자체로 하면서 매칭 비율을 늘리면서 좀 더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지방체육회 회장들 의견수렴해 보셨나요? 제가 보기에는 거의 압도적으로 지금 반대할 것 같은데요?
답변해 보십시오.

일곱 차례 설명회를 하고 의견수렴을 거쳤습니다.
어느 단위에요?

17개……

시도 체육국장, 실무 담당자 그다음에……
시도 체육국장이면 다 지자체잖아요?

지자체 그다음에 시도 체육회, 종목단체 관계자까지 협의를 했습니다.
종목단체 관계자하고, 지역의 지방체육회장들은?

회장단도 같이……
확실히 말하세요, 정확하게.
저번에도 저하고 논쟁이 됐는데 이거 다 승인하지도 않은 부분이에요. 찬반 논란이 있다라는 말씀을……
시도 체육국장이 시청 소속이지, 공무원이지요.
지금 찬반 논란이 대개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이거 국감 때도 했고 오늘도 많이 했고 지난번에도 많이 했으니까, 잠깐만요. 체육국장님, 이것을 이렇게 전환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보다 더 많은 예산을 매칭을 통해서 확보하는 게 첫 번째가 목적이 있었고요.
매칭을 통해서 더 많이 확보한다는 게 무슨 뜻이지요?

저희가 기존에 내려가던 예산에 지자체가 매칭을 시킴으로 인해서, 저희가 416억이지만 실제 집행되는 예산은 500억원 이상 이렇게 될 수 있게끔 지금 구조를 짠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실제 예산보다 더 많은 예산이 집행이 되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고요.
그러면 지금 염려하신 대로 지자체장의 체육계 지배력이 커져요.

그다음에 지금 실제 이전에……
지금도 지자체장들이 대회마다 다 500만 원, 1000만 원씩 지원해 주면서 가서 대회사하고 축하하고 그러면서 정치적 지배력이 큰데……

저희가 생각했던 부분은 기존에 있는 예산보다 더 많은 예산이 생활체육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짰기 때문에……
계기가, 특별한 동기가 있었냐고 제가 묻잖아요. 전환을 위한 무슨 사건이 있었거나 아니면 무슨……

예산이 종목단체를 통해서 집행되다 보니까 책임성이라든지, 횡령 건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을 지자체를 통해서 책임성……
횡령 건이 많았다, 부조리가 많았다?

예, 그 부분의 책임성을……
그런 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면 환수하라니까요, 고발하고 환수하면 되지.

아까 말씀드린 카바디협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부정수급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환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고발조치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저희가 고발은 형사 쪽으로 가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부정수급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두 종목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퇴행하는 거를 지금 한다라는 게, 자꾸 한두 종목을 말씀을 하는데요 그렇게 따지게 되면 오늘 예산 이거 다시 다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해야 돼요, 지금처럼 말씀하시면. 인건비를 삭감했더니 운영비, 사업비를 갖다가 자기들 인건비로 다 돌려막기 하고요. 지금 이거 보게 되면 끝이 없어요. 문제의 심각성을 들여다보면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문제점이 있으면 얼마든지 예산을 삭감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퇴행하는 행동을 하시고…… 지방에서 매칭사업으로 더 예산이 반영된다? 그거 지금 현장을 모르시면 말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저희가 지역에서 가장 국회의원들이 힘든 게 뭔지 압니까? 생활체육대회가 너무 많아서 힘들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 시장님은 거기서 왕이에요, 왕. 국회의원들은 뭔 줄 아십니까? 인사도 한 세네 번째, 네 번째 소개에 받아요. 그 정도로 현장을 지금 모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문제점이 있으면 얼마든지 예산을 삭감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퇴행하는 행동을 하시고…… 지방에서 매칭사업으로 더 예산이 반영된다? 그거 지금 현장을 모르시면 말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저희가 지역에서 가장 국회의원들이 힘든 게 뭔지 압니까? 생활체육대회가 너무 많아서 힘들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 시장님은 거기서 왕이에요, 왕. 국회의원들은 뭔 줄 아십니까? 인사도 한 세네 번째, 네 번째 소개에 받아요. 그 정도로 현장을 지금 모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체육국장도 말이야 엉뚱한 얘기 하지 마세요. 지금 대한체육회 예산집행하는 거 봤잖아요. 문체부도 책임 있고 국민체육진흥공단도 책임 있어요. 숱한 예산이 그렇게 엉터리로 집행되는데 그동안 한 번도 제대로 된 조치, 제대로 된 점검 안 했잖아요, 못 했잖아. 그래 가지고 지금 믿고 대한체육회에 맡겨 놨는데 이거는 초등학교 회계 관리, 그냥 뭐 동네 계 회계 관리보다도 못 한 그런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제대로 좀 관리하기 위해서 이번에 새롭게 그냥 다시 한번 바꿔 보자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번 기회에 대한체육회도 50% 삭감해요.
그리고 이게 삭감하면 누구한테 피해가 갑니까? 실질적으로……
아니, 우리 작년에 아리랑TV는 다 인건비 50% 삭감하고 연합도 다 삭감했으니까 이번 기회에 대한체육회도 문제가 크면 삭감하세요, 그냥. 예산 다시 올려요.
아니, 그거는 대한체육회의 인건비로 가는 게 아니고 운영비로 가는 게 아니고 저거는 밑의 생활체육인들한테 가는 거고 체육인들한테 가는 건데……
이게 진짜 그렇게 큰 문제라면 삭감하세요, 50% 대한체육회. 삭감해서 다시 올리세요. 아니, 아리랑TV 삭감한 거 저도 그거 복원 못 시켜 주고 연합 팔십몇 % 다 삭감시켰으니까.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제대로 설명 한번 했어요, 정부가? 설명 하나도 제대로 하지 않고 50%, 80% 삭감했어요.
대한체육회는 문제가 지금 드러나고 있지요? 지금 문체부가 말하는 것만 들어 보면 문제가 드러났어요. 50% 삭감하시고 문체부가 문제 있는 거 그리고 피감기관들 문제 있는 거 다 삭감합시다, 이번 기회에. 그렇게 해야지 형평성이 맞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퇴행성으로 가냐고요. 미래지향적으로 민선으로 가자고 해서 정치적 개입에서 좀 벗어나게 해 주자, 투명성을 가지고 하자라고 했는데 예산은 이렇게 거꾸로 퇴행해서 갑니까? 대한체육회 예산 삭감하고 가세요.
대한체육회는 문제가 지금 드러나고 있지요? 지금 문체부가 말하는 것만 들어 보면 문제가 드러났어요. 50% 삭감하시고 문체부가 문제 있는 거 그리고 피감기관들 문제 있는 거 다 삭감합시다, 이번 기회에. 그렇게 해야지 형평성이 맞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퇴행성으로 가냐고요. 미래지향적으로 민선으로 가자고 해서 정치적 개입에서 좀 벗어나게 해 주자, 투명성을 가지고 하자라고 했는데 예산은 이렇게 거꾸로 퇴행해서 갑니까? 대한체육회 예산 삭감하고 가세요.
아니, 그러면 민주당에서 대한체육회 50% 삭감안 내세요.
아니, 그러니까 문제가 많다고 하니까 그렇게 내세요, 정부에서.

그래서 저희가 예산구조를 바꾸는 겁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니, 구조를 그렇게 바꿔 가지고 퇴행하는 일을 하지 말고, 문제가 되는 것을 갖다 퇴행하지 말고……

생활체육 예산이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저희가 좀 책임성 강구를 위해서 체계를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대한체육회뿐만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피감기관들 다시 날 잡아서 저희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식으로 말하면 다른 피감기관들, 문체부 예산부터 시작해서 전체 다 다시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껏 하셔야지 해도 해도 너무하네, 진짜.
대한체육회 예산집행의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는 개선방안으로 예산집행 체계를 바꾸는 안을 냈으니까 민주당에서 50% 삭감하시겠다고 그러면 50% 삭감안을 내도록 하세요.
아니, 말씀들 하니까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이 잘못했으면 이기흥 회장 인건비를 다 삭감하세요. 운영비 다 삭감하시고 판공비 다 삭감하시고, 문제 있으면 직접적으로 다 하십시오.
임오경 위원님, 너무 화내지 마시고요……
아니, 듣다 듣다 보니까 진짜 가만히 있었는데 해도 해도 너무하시네.
임오경 위원님, 이제 충분히 말씀하셨으니까 조금만 좀 자제를 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 전체 대한체육회에 예산 지원되는 사천몇, 여러 부문 중에 있는데 이 부문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지자체와 지역 체육회하고 같이 민간경상보조 사업, 가장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잘 알고 있는 체육회를 건너뛰고 지자체에다가, 시장·군수에다가 권한을 이양해서 과거 관선체제의 예산운용 문제점들을, 다시 과거로 되돌아가겠다는 그런 발상이 어떻게 나오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대한체육회와 문체부와의 갈등이 이쪽으로 불똥이 튄 거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고요. 이 문제만큼은 제대로, 대한체육회와 문체부의 갈등이 계속해서 진척되는 것과 무관하게 민간경상보조 사업은 보조 사업대로 운영될 수 있게 해야지 오히려 이건 문체부에 대해서 화살이 돌아가게 될 겁니다.
이건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대한체육회와 문체부와의 갈등이 이쪽으로 불똥이 튄 거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고요. 이 문제만큼은 제대로, 대한체육회와 문체부의 갈등이 계속해서 진척되는 것과 무관하게 민간경상보조 사업은 보조 사업대로 운영될 수 있게 해야지 오히려 이건 문체부에 대해서 화살이 돌아가게 될 겁니다.
말씀 여러 가지 나오고 있지만 어차피 이게 그동안에 문체부와 대한체육회의 관계가 좀 제대로 정립이 안 되어 있었고, 어쩌면 우리가 저희가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는 지원체계나 그다음에 예산회계의 투명성 부문,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의 부문 이런 것까지 다 봐야 된다는 아마 그런 데에 공감대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관선, 민선이 모두 하나의 선악 개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역마다 느끼는 강도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가장 큰 공감대는 이 예산 내역이, 4000억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번 국정감사 기간을 통해서 과연 이게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건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체계에 대한 문제를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체부가 했던 거고, 문체부도 지금 그동안에 이 부분을 그냥 손을 놓고 넘겨주는 중간의 그 정도로 방치했던 부분은 자기 반성이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이 체육회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 식으로 더 전향적으로 국민 혈세가 들어가는 부분은 제대로 한번 짚어 볼 수 있느냐 하는, 제대로 볼 수 있느냐 하는 그 체계를 어떻게 만들어 보느냐는 문제가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도로 가는 부분이 무조건 퇴행적이라고 보기보다는 시도로 가는 순간부터 모든 걸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정부 설명이 좀 미흡한 게 여러 가지보다도 과연 우리가 그동안 이 4000억 넘는 돈이, 그중 일부가 지방으로 가는 거지만 그 내역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문체부가 그런 부분은 분명하게 좀 집행 체계의 변경에 따른 분명한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만에 하나 시·도지사가 전횡을 부릴 수도 있다면 이건 또 다른 차원에서 문체부가 감시를 해야 되고 감독을 해야 되는 위치에 서야 되는 것이고, 이게 체육회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체부가 자기 스탠스를 좀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서.
물론 이게 관선, 민선이 모두 하나의 선악 개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역마다 느끼는 강도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가장 큰 공감대는 이 예산 내역이, 4000억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번 국정감사 기간을 통해서 과연 이게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건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체계에 대한 문제를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체부가 했던 거고, 문체부도 지금 그동안에 이 부분을 그냥 손을 놓고 넘겨주는 중간의 그 정도로 방치했던 부분은 자기 반성이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이 체육회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 식으로 더 전향적으로 국민 혈세가 들어가는 부분은 제대로 한번 짚어 볼 수 있느냐 하는, 제대로 볼 수 있느냐 하는 그 체계를 어떻게 만들어 보느냐는 문제가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도로 가는 부분이 무조건 퇴행적이라고 보기보다는 시도로 가는 순간부터 모든 걸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정부 설명이 좀 미흡한 게 여러 가지보다도 과연 우리가 그동안 이 4000억 넘는 돈이, 그중 일부가 지방으로 가는 거지만 그 내역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문체부가 그런 부분은 분명하게 좀 집행 체계의 변경에 따른 분명한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만에 하나 시·도지사가 전횡을 부릴 수도 있다면 이건 또 다른 차원에서 문체부가 감시를 해야 되고 감독을 해야 되는 위치에 서야 되는 것이고, 이게 체육회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체부가 자기 스탠스를 좀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서.
그래 갖고는 안 돼요.
자, 이렇게 하시겠습니다. 이거 너무 다른 시각으로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보류하겠습니다. 재보류해서……
자, 이렇게 하시겠습니다. 이거 너무 다른 시각으로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보류하겠습니다. 재보류해서……
아니, 그러니까 민주당 위원님들은 계속해서 비슷한 말이 나오니까……
아니, 민주당 위원님들은 사업수행방식을 기존의 방식으로 하자는 거고……
아니, 그러니까요. 만약에 여기다 그렇게 수정안을 넣는다라면 좀 넣어 주셨으면 해서요.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보류를 하겠다니까요, 재보류.
재보류하시고 나중에 표결 처리하시지요.
표결 처리할 게 아니고 그냥 의견을 같이 넣으세요.
여기 ‘문화체육관광부는 사업수행방식을 24년과 동일 방식을 유지하고’ 이렇게 좀 가정해서 여기까지를……
아니, 그냥 예산 못 하게 하면 된다니까요, 그러면?
이건 보류하고요. 2차관 소관 심사 이걸로 종결하겠습니다.
이건 보류하고요. 2차관 소관 심사 이걸로 종결하겠습니다.
KTV 건 그냥 넘어가실 거예요? 아까 뭘 갖고 오라 그랬잖아.
KTV는 안 왔나요?
재보류 안 했나요? 아직 논의를 안 했나요?
뭘 갖고 온다 그래서……
재보류했지요?
그러면 넘어가시지요.
재보류해서 이따 유산청 끝난 다음에 1차관·2차관 소관 재보류 건만 가지고 다시.
그리고 KTV는 준비 좀 얼른 해 주세요. 됐나요? 됐으면 한 번 더…… 안 됐지요?
그리고 KTV는 준비 좀 얼른 해 주세요. 됐나요? 됐으면 한 번 더…… 안 됐지요?

예, 왔습니다.

검토는 했습니다만……
하여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다가 02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2시04분 회의중지)
(02시2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국가유산청 소관 보류해 뒀던 거, 수석님 부탁드립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국가유산청 소관 보류해 뒀던 거, 수석님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한 페이지짜리 보류사업 목록 유인물이 있고요. 그다음에 수정 소위원회 심사자료가 있습니다. 보류사업 목록을 보시면서 해당 페이지를 찾아서 가면 되는데 오늘 다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보류사업 한 페이지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국가유산 보존관리정책 강화 이 부분은 국가지정문화유산 보유 사찰 상시 예방관리 필요 비용 지원을 위해서 신규로 99억 1500만 원을 반영하는 부분입니다. 정부는 지난번 신중 검토에서 수용으로 의견을 바꿨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1쪽 국가유산 보존관리정책 강화 이 부분은 국가지정문화유산 보유 사찰 상시 예방관리 필요 비용 지원을 위해서 신규로 99억 1500만 원을 반영하는 부분입니다. 정부는 지난번 신중 검토에서 수용으로 의견을 바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쪽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의견 수용입니다. 다만 사업 내용을 조금 조정해서 사찰을 포함한 관람료 미징수 민간 소유자로 확대하고 또 기존 사업과 중복되지 않는 관람환경 개선비를 지원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래서요, 얼마나?
99억 1500만 원 수용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예, 금액은 같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됐고요.
그다음에 3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됐고요.
그다음에 3번

2쪽의 3번, 4번 두 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번 항목은 전통음식 아카데미 및 외국인 전통음식 체험 사업에 14억 원을 증액하는 것이고 네 번째는 울산 반구천 암각화 방문자센터 건립에 1억 원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3번 항목은 전통음식 아카데미 및 외국인 전통음식 체험 사업에 14억 원을 증액하는 것이고 네 번째는 울산 반구천 암각화 방문자센터 건립에 1억 원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3번 일부 수용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초기 예산이 과다한 측면이 있어서 8억 원 반영하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4번은 수용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초기 예산이 과다한 측면이 있어서 8억 원 반영하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4번은 수용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20명 참여에 10만 원씩 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뭐가 20명 참여에 10만 원씩?
여기 40회로 돼 있는데? 각 40회.
그러니까 음식 아카데미하고 전통음식 체험 각각 해서 40회, 80.
수용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3쪽에……
3쪽 수용했어요.

예, 수용했습니다.

3쪽 맨 아래쪽에 세계유산등재 및 보존관리인데, 3쪽부터 7쪽까지인데 우선 3쪽 하겠습니다.
하나인데 세계유산 보존관리 지원에 104억 7300만 원 감액 의견입니다.
하나인데 세계유산 보존관리 지원에 104억 7300만 원 감액 의견입니다.

정부 의견은 수용 곤란입니다.
이 건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집행 부진의 가장 큰 원인이 지난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영된 수원 화성 토지매입비 78억 원이 작년에 한푼도 집행되지 못했습니다. 그 여파로 벌써 55억이 정부안에서 삭감된 상태에서 또다시 대규모 삭감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정상적인 세계유산 보존관리 지원 사업 수행 자체가 힘들 걸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정부 원안대로 유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 건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집행 부진의 가장 큰 원인이 지난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영된 수원 화성 토지매입비 78억 원이 작년에 한푼도 집행되지 못했습니다. 그 여파로 벌써 55억이 정부안에서 삭감된 상태에서 또다시 대규모 삭감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정상적인 세계유산 보존관리 지원 사업 수행 자체가 힘들 걸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정부 원안대로 유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실집행률을 몇 %까지 끌어올릴 수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실집행률이 좀 저조한 14개 사업장을 일일이 방문해서 독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까지는 70% 정도로 실집행률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실집행률 70%를 목표로 해서, 2025년 정부안에는 한 30%인 것을 감안한다면 62억 8410만 원 정도를 삭감하는 건 어떠세요? 그러니까 지금 실집행률 70%를 목표로 한다고 했을 때 제가 104억 7300만 원을 감액한다고 했는데 2025년 정부안에 30%인 것을 보게 됐을 때 62억 8410만 원 정도로 감액하는 건 어떠세요?

위원님, 이게 만약에 이렇게 삭감하게 되면, 이 예산의 한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한국의 산사 7개 사찰입니다. 대흥사, 선암사, 통도사 이렇게 있는데 이 사찰에 연간 한 82억 정도 지원되는데 이 예산을 대규모 삭감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벌써 사찰 측에 가내시가 된 상태인데 그렇게 되면 내년도 세계유산 보존관리 사업에 굉장히 심각한 타격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만은, 기존에 55억이 삭감된 상태에서 다시 또 국회 심의 과정에서 대규모 삭감이 되면 정말 세계유산 보존관리 사업 자체가 힘들어지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만큼은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만은, 기존에 55억이 삭감된 상태에서 다시 또 국회 심의 과정에서 대규모 삭감이 되면 정말 세계유산 보존관리 사업 자체가 힘들어지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만큼은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국장님, 이렇게 집행률이 떨어져도 세계유산 보존관리가 제대로 됩니까?

저희가 집행률이 떨어지는 사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현상변경이나 제도적인 것들을 하다 보면 일부 지연되는……
현상변경이오?

그러니까 보존, 보수 이런 걸 하다 보면 현상변경이나 이런 제도적인 절차 때문에, 혹은 세계유산이기 때문에 영향평가제도 같은 것들을 시행합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사업 같은 경우들은 그런 것들이 다 끝났고 이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예산으로……
그런데 내년에도 70%까지밖에 못 끌어올리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낙찰차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공사……
다 압니다, 낙찰차액이 있는지.

그러다 보니까 한 12~13%는 원래적으로 반납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일부 저희가 약간 보수적으로 잡은 이유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 거지만 지금 내년도 예산은 기본적으로 올해 실집행률과 예산집행 가능성을 보고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유산이 아까 14곳이라고 그러셨습니까?

16개입니다.
16개 중에, 사찰은 한 단위로 하나에 해당됩니까? 사찰은 하나입니까?

7개 사찰이 연속유산으로 지금 등재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1건이지만……
하나에 1건이에요?

하나에 1건이지만 안에 7개 사찰이……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16건이에요, 16개예요?

16건입니다.
그러니까 사찰은 1건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1건에서 지금 가내시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것 다른 것들도 다 가내시 상태입니까?

예, 지방비 확보를 위해서 9월 달까지 가내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가내시한 예산 총액이 얼마입니까?

209억 정부안입니다.
정부안이 다 가내시해진 상태다?

예.
그러면 이게 왜 70%까지밖에 집행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준비가 다 끝났다는데?
지난번에는 수원 화성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하던데요?
5년간 50%밖에 집행률이 안 나왔어요.

작년 실집행이 안 나온 가장 큰 이유는 수원 화성 토지매입……
5년간이에요, 5년간. 작년만을 말씀하시면 안 되고 5년간입니다.
국장님, 다시요. 왜 70%까지밖에 집행이 안 되냐고요. 가내시 209억 해 놨어도 70%까지면 어차피 30%만 해서 하면 되잖아요, 내년에?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 12~13%는 아까 말씀드린 낙찰차액……
그러면 80%?

예, 낙찰차액이라는 게 있는 것이고, 저희가 약간 보수적으로 잡은 숫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5% 감액하면 되겠네요?

그럴 경우에 계속사업들이 마무리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차질을 겪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70%, 낙찰차액까지 해도 한 팔십이삼 %까지밖에 집행을 못 한다는데 어디다 쓰려고 그러세요, 그 나머지를?

그러니까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저희가 보수적으로 잡은 거지 꼭 70%까지만 목표로 한다는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지금 제가 최고로 하면 한 85%까지 예산을 확보하면 될 것 같은데…… 다 해야 된다는데요? 얼른 정하시게요.
지금 제가 최고로 하면 한 85%까지 예산을 확보하면 될 것 같은데…… 다 해야 된다는데요? 얼른 정하시게요.

그런데 위원장님, 만약에 85%를 주시면 거기에서 또 낙찰차액이라는 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로 세계유산 보존관리에 들어갈 수 있는 실집행 액수가 너무 적어지게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그동안 보존관리 예산을…… 세상에 있는 돈을 못 쓰고 이렇게 넘기는 경우가 대한민국 예산에서 많으면 5%, 10%인데.
그러니까 이게 이미 사업별로 가내시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삭감되면 이 기존 가내시된 것 중에 몇 개 사업을 죽여야 되고 나머지 사업 가지고 하면 거기에서 역시 또 낙찰차액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지 않고 몇 개 사업이 아니라 사업별로 다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미 사업이 다 가내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요, 다 가 있으니까. 어차피 다 할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올해 기준으로 했을 때 내년에 이미 54억 원이 감액이 되어서 그 집행 부진에 대해서 정부안에서 반영이 되었다라고 사료해 주시면 안 될……
그러면 임오경 위원님, 이것 그냥 다 편성을 하자고 그러네요.
여기서 54억 같으면 사실은 엄청나게 감액이 된 거예요.

세계유산이 우리나라 유산 중에서도 세계적으로 중요한 유산이니까 또 정부에서……
아니, 그러니까 왜 세계유산 관리를 그렇게 제대로 못 하시냐고요. 집행을 못 하시냐고요, 예산이 있는데.

그게 좀 말이 길어지지만 세계유산이 절차적인 면에서 조금 복잡한 면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만 이것 한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계속 있었을 텐데. 올해만 그렇게 늦어진 게 아니고 5년 동안 50%밖에 집행을 못 했으면 그게……
올해만 이것 한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계속 있었을 텐데. 올해만 그렇게 늦어진 게 아니고 5년 동안 50%밖에 집행을 못 했으면 그게……

예, 저희들이 심기일전해서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그냥 이거 가자고 그러시네요. 수용 곤란을 수용하는 걸로요.
그다음이오.
그다음이오.

4쪽에 3개 있습니다.
남한산성 여장 보수 예산안 유지 그다음에 두 번째, 수원 화성 정비 297억 원 증액 그다음에 공주 마곡사 금어원 건립 34억 4700만 원 증액, 이렇게 논의해 주십시오.
남한산성 여장 보수 예산안 유지 그다음에 두 번째, 수원 화성 정비 297억 원 증액 그다음에 공주 마곡사 금어원 건립 34억 4700만 원 증액, 이렇게 논의해 주십시오.

이 중에서 수원 화성 정비만 수용 곤란입니다. 이 건은 설명드린 대로 지금 미집행 예산이 120억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이 예산으로 충분하고 추가 예산은 필요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증액 필요 없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120억이 미집행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위원님들, 이건 어떻습니까? 지금 돈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굳이 증액할 필요가 없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모두 수용입니다.
수용 곤란을 수용, 수용을 수용, 수용을 수용.
그다음이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모두 수용입니다.
수용 곤란을 수용, 수용을 수용, 수용을 수용.
그다음이오.

5쪽의 양동마을 보수 및 정비에 14억 원 증액, 양산통도사 개보수 설계 6800만 원, 양산 통도사 주변정비 6700만 원 증액.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건 다 수용이네요?

수용이고, 일부 수용이 2건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설계비만 국고로 반영하는 걸로 해서 통도사 은당 개보수 설계 관련해서는 0.48억 원 그리고 통도사 취운암 주변정비를 위해서는 설계비 0.47억 원 반영입니다.
그거면 된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이견 없으시지요?
통도사 여기는 주변정비가……
총 얼마라는 거예요, 통도사가? 6800만 원 더 되네요?

4800만 원입니다.
이게 이렇게 된 게 이쪽 6800만 원은 국비와 지방비 7 대 3을 매칭한 총액을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 저희들이 반영한 것은 국비 기준입니다.
이게 이렇게 된 게 이쪽 6800만 원은 국비와 지방비 7 대 3을 매칭한 총액을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 저희들이 반영한 것은 국비 기준입니다.
4800만 원만 반영한다고요?

예.
통도사 은당은 어쨌거나 6800만 원이 원래 설계비 예산이었는데 밑에는 주변정비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무슨 주변정비를 설계할 게 있나요, 밑의 것 4700만 원?
아니지요. 그건 그냥 주변정비 한다는 거고 위에는 설계한다는 거 아닙니까?

밑의 취운암 관련해서는 총……
4700만 원 있으면 된다면서요?

예.
이것도 설계비예요?

예, 설계비가 6700만 원인데 국비 기준으로 4700만 원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위에는 은당 개보수 설계비고 아래는 주변정비 설계비예요?

예, 그렇습니다.
설계비구나, 그런데 왜 주변정비를 위해서라고 해 놨습니까? 이게 설계비면 실제로 진행될 경비는 엄청 커지겠네요?
그런데 통도사가 각각의 사업들이 은당 개보수 설계, 하나는 취운암 주변정비 설계 또 통도사의……
거의 40억~50억 사업이네요. 이게 작은 사업이 아니지요, 설계니까.
아니, 그러니까 사업들이 여러 개 조금조금씩 이렇게 가는 이유가 뭐예요? 은당도 있고 취운암 주변정비도 있고.
이런 게 대략 10억 단위나 될 것 같아요, 설계비 5%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설계비가 10%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요? 그러면 4억~5억짜리네요?
아니지요.
10%가 4800만 원이니까 10배 하면 4억이나 5억 되지요. 그러니까 10억짜리네요.

지방비 30% 해서 거의 한 6억~7억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의 14억 증액 이건 그냥 그대로 한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차장님, 앞으로 사찰 받을 때 동일 사찰은 사업 통합해서 받으세요, 쪼개서 몇 개로 나눠서 받지 말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위원님들께서 증액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그걸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됐고요. 그다음이오.

6쪽입니다.
양산 통도사 일주문 주변정비 4300만 원, 세계유산별 체험 프로그램 상시운영 11억 원 증액, 세계유산 등재 이슈 전략적 대응 강화 7억 4000만 원 증액, 국립세계유산원 건립 5억 원 증액.
이상입니다.
양산 통도사 일주문 주변정비 4300만 원, 세계유산별 체험 프로그램 상시운영 11억 원 증액, 세계유산 등재 이슈 전략적 대응 강화 7억 4000만 원 증액, 국립세계유산원 건립 5억 원 증액.
이상입니다.

첫 번째 건은 설계비 3000만 원 반영이고 두 번째, 세 번째 건은 수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계유산 보존관리 관련해서 국립세계유산원 건립과 관련해서는 5억이 용역비로는 조금 과다한 면이 있어서 2억 반영하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님들 말씀 주시지요.
의견 없으시면 이대로 갑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두 번째 세계유산 활용 프로그램 확대는 체험 프로그램을 상시운영하는데 이게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참가자들 돈 안 받습니까?
의견 없으시면 이대로 갑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두 번째 세계유산 활용 프로그램 확대는 체험 프로그램을 상시운영하는데 이게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참가자들 돈 안 받습니까?

이건 참가자를 유료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세계유산을 보유한 지자체가 그 세계유산을 활용해서 활용 프로그램을 하는 것인데 지금 지원 대상이 총 51개소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 제약으로 23개소만 활용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는데 51개 전체를 지원하는 그런 예산으로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하고 매칭이 되나요?

예, 5 대 5로 돼 있습니다.
아니, 하지도 않을 곳에다 예산을 왜 배정합니까, 23개만 하는데?

23개소에 현재 활용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신청 대비해서 나머지, 원래는 51개가 가능한데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전체를 다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데 51개 전체에 대한 지원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쪽에서 신청을 할지 안 할지, 하고자 할지 안 할지 모르고 그렇게 무조건 모두 하겠다는 거예요?

위원님, 기본적으로 세계유산 51개소는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궁과 능을 제외한 아까 말한 16개 세계유산 각종의 장소에서 일어나는, 1년 동안 일어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수요는 많은데 저희가 예산 제약으로 23개소만……
교육 프로그램이오?

교육과 활용인데요. 이벤트성 저기가 아니라 세계유산이 왜 세계유산이고 여기를 어떻게 체험해야 되고, 교육 프로그램……
그러니까 ‘선비의 하루’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무료로 다 그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느냐고 여쭙는 거예요.

예, 기본적으로 무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한테는 기회가 주어지고 누구한테는 기회가 없을 텐데, 참가 신청하는 사람한테만?

예.
그러면 가겠습니다.
그다음이요, 7쪽.
그다음이요, 7쪽.

7쪽 위쪽에 2개 남았습니다.
세계유산영향평가 지원에 4억 원 증액. 한국 기독교 선교기지유적 세계유산잠정목록 추진 학술대회 1억 원 증액.
이상입니다.
세계유산영향평가 지원에 4억 원 증액. 한국 기독교 선교기지유적 세계유산잠정목록 추진 학술대회 1억 원 증액.
이상입니다.

2건 다 수용입니다.
위원들 다른 말씀 없으시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갑시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갑시다.

11쪽의 국가유산 보수정비 총액사업인데, 이게 36쪽까지입니다. 이것도 한 페이지씩 하겠습니다.
진주 정촌 공룡화석역사공원 예산안 유지, 백제왕도핵심유적 532억 3000만 원 증액, 고양시 등 25개 시군 국가지정(등록)유산 201억 9500만 원 증액, 3개입니다.
진주 정촌 공룡화석역사공원 예산안 유지, 백제왕도핵심유적 532억 3000만 원 증액, 고양시 등 25개 시군 국가지정(등록)유산 201억 9500만 원 증액, 3개입니다.

위원장님,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총액사업 사안별 검토 전에 기본적인 검토 방침을 미리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데 따라서 저희들이 최대한 필요한 적정 예산을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해서 반영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불가피하게 세부내역 없이 증액 건이 제기된 건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서 시급성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사업 예산을 일부 수용했습니다. 그리고 총사업비 3억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지침상 설계와 시공을 분리하는 원칙에 따라서 일단 설계비만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 신청하지 않은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지난번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데 따라서 저희들이 최대한 필요한 적정 예산을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해서 반영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불가피하게 세부내역 없이 증액 건이 제기된 건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서 시급성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사업 예산을 일부 수용했습니다. 그리고 총사업비 3억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지침상 설계와 시공을 분리하는 원칙에 따라서 일단 설계비만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 신청하지 않은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원칙을 지금 쭉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 원칙은 전체 사업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공통적으로 적용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11쪽 맨 위부터 36쪽 맨 아래까지 지금 말씀하신 기준에서 벗어난 것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을 위해서 정부 의견을 어떤 기준으로 세우셨는지 그걸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지요.

세부내역 없이 증액 제기된 건이 2건이 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하시게요?

이 건에 대해서는 지자체 협의를 통해서 시급성 등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 위주로 일부를 수용했습니다.
일부 수용.

그리고 총사업비 3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침상 설계와 시공을 분리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건에 대해서는 설계비만 우선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 신청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계속 견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이 세 가지 기준에 혹시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잘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그냥 제가 쭉 가면서 보겠습니다.
수석님이 하실래요?
수석님이 하실래요?

예.
그러면 그때 혹시 이거는 좀 살펴보자…… 이 기준과 맞지 않는 거는 없다고 하시니까……

11쪽에 있는 두 번째, 세 번째 사업이 좀 특별하고 나머지는 통상적으로 들어온 기준에 따라서 3억 이상 그 기준이 거의 적용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1쪽을 좀 보시고 12쪽은 쭉 지나가면서 보면 될 것 같은데……
제목 단위만 한번 해 보시지요.

11쪽 두 번째, 세 번째 사업은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백제왕도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으로 532억 원 증액이 신청되었는데요. 저희들이 시급성 요구 사업을 지자체와 협의한 결과 이 중에서 15억 8000만 원만 반영하는 걸로 일단 검토가 되었습니다.
5개 사업에 15억 8000만 원이오?

예, 주요 사업은 부여나성 발굴조사……
됐습니다. 그다음에요.

그리고 경기도 소재의 국가유산 원형보존 및 유지 이 건에 대해서는 총 201억 원 정도가 증액 요청이 되었는데 똑같이 지자체 협의를 통해서 시급성이 요구되는 국비 22억 원만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가 되었습니다.
위원님들.
한 가지만……
제목이 이상해서, 여기 공주 수촌리고분군 해설장비 구축이 뭐예요? 여기 4억만 반영된 게 어떤 건가요, 이게?
제목이 이상해서, 여기 공주 수촌리고분군 해설장비 구축이 뭐예요? 여기 4억만 반영된 게 어떤 건가요, 이게?

문화유산국장입니다.
공주 수촌리고분군 해설장비 구축은 고분군과 관련된 정보를 관람객에게 전달하기 위한 해설장비를 구입하고 그걸 시스템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공주 수촌리고분군 해설장비 구축은 고분군과 관련된 정보를 관람객에게 전달하기 위한 해설장비를 구입하고 그걸 시스템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해설장비가 어떤 게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마이크와 스피커를 포함하고요, 그 외에도……
그런 거에 4억이나 들어요?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고 또 다수 관람객들이 찾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구역도 넓은 상황이라……
그러니까 지금 이게 국가유산 보수정비잖아, 그렇지요? 그런데 해설장비 구축하는 게 국가유산의 보수정비하고 관계가 있나요, 그것도 4억 씩이나 해서?

기획조정관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국가유산 보수정비 사업지침을 기재부와 협의해서 변경을 하면서 국민들에게 서비스할 수 있는 항목 두 가지가 들어갔습니다. 그 부분 하나가 관람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이고 개발된 콘텐츠를 대국민 전달하기 위한 장비 구축, 두 가지가 신규로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국가유산 보수정비 사업지침을 기재부와 협의해서 변경을 하면서 국민들에게 서비스할 수 있는 항목 두 가지가 들어갔습니다. 그 부분 하나가 관람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이고 개발된 콘텐츠를 대국민 전달하기 위한 장비 구축, 두 가지가 신규로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면 11쪽은 됐고요.
이의 없으시지요?
(「예, 넘어가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요.
그리면 11쪽은 됐고요.
이의 없으시지요?
(「예, 넘어가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요.

그러면 12쪽부터 36쪽까지는 수용 불가나 이런 부분은 지난번에 그때 설명이 됐고 나머지 수용하는 부분은 방금 원칙에서 벗어나는 부분이 없이 다 일반적인 내용들입니다.
예를 들면 13쪽 맨 위의 경주읍성 같은 경우는 지자체하고 상의해 봤더니 28억이 필요하다 이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42억 중에서 28억이라고요? 좀 특이하네. 2.8억 아닙니까, 혹시?

28억입니다. 설계가 이미 다 끝나고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마무리 공사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15쪽의 수용 곤란 이거는 지자체가 직접 하는 거라서?
15쪽의 수용 곤란 이거는 지자체가 직접 하는 거라서?

예.
그다음에 16쪽 맨 위의 수용 곤란 이것도 규정에 안 맞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필암서원 6200만 원 이거는 설계비만요?

예.
그러면……
한 말씀 물어볼게요.
공사비인데 이 액수가 다 다르네요? 같은 공사비인데 예를 들어서 14페이지를 보게 되면 15억 4000만 원짜리가 있고 14억 7000만 원짜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1차 공사비를 보게 되면 2억 8000이고 한쪽은 3억 4500이고, 왜 이렇게 다 다른 거예요? 여기는 기준이 없어요, 그냥?
공사비인데 이 액수가 다 다르네요? 같은 공사비인데 예를 들어서 14페이지를 보게 되면 15억 4000만 원짜리가 있고 14억 7000만 원짜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1차 공사비를 보게 되면 2억 8000이고 한쪽은 3억 4500이고, 왜 이렇게 다 다른 거예요? 여기는 기준이 없어요, 그냥?

설계비 반영기준은 그 공사의 성격에 따라서 조금씩, 한 6% 정도에서 10% 넘는 것까지 이렇게 좀 다양하게 되는데 평균적으로 보시면 한 1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신기하네요.
공사비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들은 왜 차이가 나는가 지금 임오경 위원님이 질의한 거 아니에요?
예.
타당성조사, 설계비, 공사비는 알겠는데 왜 공사비에서, 건립 액수가 거의 흡사한데 왜 공사비에서 이렇게 액수 차이가 있는지.
타당성조사, 설계비, 공사비는 알겠는데 왜 공사비에서, 건립 액수가 거의 흡사한데 왜 공사비에서 이렇게 액수 차이가 있는지.
몇 쪽입니까?
14페이지.
14페이지 제일 위에는 15억 증액으로 요구됐는데 2억 8000이고 밑에는 14억 7000인데 3억 4500이고, 좀 차이가 난다는 거지요.
2억 8000만 원이고 3억 4500만 원인데 이게 무슨……

공사비는 저희들이 세부내역을 파악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반영을 했습니다.

용인 심곡서원은 올해 역사공원 조성 사업을 1차로 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사업이기 때문에 금액이 전체 사업하고는 다릅니다.
설계비가 10%라 그랬지요?

예, 사업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10% 정도입니다.
그렇다라면 여기 14페이지 보게 되면, 두 번째 거요, 15억 4000만 원짜리 건립을 한다면 이게 1억 5400만 원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게 액수가 조금씩 다 달라서 그래서……

포항 보경사는 구호센터고 성격을 고려했을 때 설계비를 대략 7.3% 정도로 계산했습니다.
5~10% 정도 사이에서 보통 결정된 답니다.
그러니까 그 액수가 15억 4000만 원 증액이 올라왔을 때는 여기서 10%를 한다라고 하면 딱 이 액수가 나오는데……

그게 저희가 고건물을, 묘사라든가 이런 건물을 지을 때는 조금 더 단가가 높아지고요. 여기 있는 안내소나 구호센터처럼 현대적인 공법으로 지어지는 건물은 설계비가 조금 더 싸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36쪽까지 여기 결정돼 있는 대로, 그 기준에서 벗어나는 거 없다 그러셨으니까요.
그다음에 37쪽 보시지요.
37쪽부터, 수석님.
그다음에 37쪽 보시지요.
37쪽부터, 수석님.

다음 39쪽입니다.
39쪽입니까?

예, 중간에는 했고요.
거기는 다 정리가 돼 있어서요?

예.
39쪽, 40쪽 무형유산보호 이쪽인데요, 39쪽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건립 94억 100만 원 증액, 부산 구덕 민속예술관 증개축 33억 원 증액, 정읍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건립 20억 원 증액, 평택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3억 8600만 원 증액.
이상입니다.
39쪽, 40쪽 무형유산보호 이쪽인데요, 39쪽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건립 94억 100만 원 증액, 부산 구덕 민속예술관 증개축 33억 원 증액, 정읍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건립 20억 원 증액, 평택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3억 8600만 원 증액.
이상입니다.

임오경 위원님께서 제의하신 전수교육관 건립 및 개보수 건은 수용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구덕 민속예술관 그리고 정읍은 임오경 위원 안에 다 포함됐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여기 신규가 문경 하나 들어가 있는데 전수교육관 이거는 선정할 때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는가요, 아니면 어떻게 선정하는 것입니까?

공모를 통해서 합니다.
광주·전남은 하나도 없네.

전수교육관은 지자체에서 토지……
잠깐만요.
지나가 버렸는데요, 28쪽의 정보센터 2차 건립 수용 곤란 부분이요, 2억 원. 이거는 1동 건립이 완료된 다음에는 가능한가요?
지나가 버렸는데요, 28쪽의 정보센터 2차 건립 수용 곤란 부분이요, 2억 원. 이거는 1동 건립이 완료된 다음에는 가능한가요?

예, 지금 1차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시설계 중에 있는데 2차 건립 후에 정보센터 이용현황 및 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 후에 추가 지원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 월남사지는 뭔데 정보센터를 1동 가지고 부족해서 2동, 3동을 지어야 됩니까, 여기는?

일단 기본계획에 그렇게 돼 있는데요. 저희들이 1차를 완공하고 난 뒤 운영을 해 보고 난 뒤에 평가 뒤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이렇게 두 곳, 세 곳 지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여기는 통으로 된 큰 건물로 짓는 게 아니라 한식 기와를 얹은 부분건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에 기본계획에서는 그렇게 검토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1차 전시설계가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어떤 전시설계가 되고 거기를 또 이용하는 현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2차를 추가로 추진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예.
정보센터가 2개나 복수로 되어 있는 그런 사찰이 있나요, 이것 말고?

없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하나씩 하는 게 맞지, 월남사지……
그러니까 일단 하여튼 봐 보지요, 1차 했으니까.
또 없으시지요?
그러면 39쪽……
또 없으시지요?
그러면 39쪽……

39쪽 넘어갈까요?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32쪽 부분 있잖아요……
32쪽이오?
예, 송광사 수용 곤란.
국회에서 먼저 예산 확보하고 지자체에 매칭 요구한 전례가…… 꼭 그 지자체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는 그 규정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없거든요?
국회에서 먼저 예산 확보하고 지자체에 매칭 요구한 전례가…… 꼭 그 지자체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는 그 규정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없거든요?

지금 국고보조금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법령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기본적으로 국고보조금을 신청 주의에 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기본 원칙에 따라서 신청이 없는 건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반영을 하지 않았는데, 그 기조는 조금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고보조금 신청 주의가 명문화된 규정이 있다고요?

그걸 원칙으로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나옵니다.
이게 지금 매칭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국비하고?

7 대 3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칭을 안 해 주면 해도 이게 사업이 진행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청 안 한 거를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예, 신청 안 한 걸 저희들이 만약에…… 국회에서 물론 반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집행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이때까지는 그런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유산청은 불용률이 얼마나 됩니까, 기획실장님?

보수·정비 총액사업성의 경우에는 저희 집행률이 한 80%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불용률이 20% 정도 됩니까?

예.

그 불용률이……
그러면 다른 부처에 비하면 어쩝니까?

낮은 편은 아닙니다, 집행률 자체가.

그런데 그게 불용률은 아니고요, 실집행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돈 20%가 불용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월되고……
이월된…… 그러면 다시 할게요. 집행률이 80% 정도 되고 이월을 한 20% 정도 하고 그럽니까?

예.
같은 말입니다, 제 뜻은.
그게 다른 부처에 비해서 낮은 건 아니다?
그게 다른 부처에 비해서 낮은 건 아니다?

예, 낮은 편은 아닙니다.
아닌데, 낮은데.

많이 올라갔습니다, 저희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문체부나 여기나 이렇게 국회에서 증액되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집행이 부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는 좀 복잡해서……

저희가 그래서 지금 설계비와 시공비를 분리하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80%가 아직도 낮은 건데, 아닌가요?
그런데 80%가 아직도 낮은 건데, 아닌가요?

저희들이 집행률 제고를 위해서 내부적으로 매 분기마다 점검회의도 하고 하면서 그리고 또 집행률 제고에 대한 페널티와 인센티브까지 같이 병행하면서 제고율 향상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다시 갑니다.
41쪽 다 수용이고 42, 43……
41쪽 다 수용이고 42, 43……

아까 39쪽 4개 했고요. 그다음에 40쪽의 위 2개만 보류입니다. 함안 화천농악 전수교육관 2억 6000만 원 증액,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종목 지원 5억 원 증액 이것 2개……
보류가 아니고 둘 다 수용인데, 바뀌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심사를 안 했던 것이, 여기는 심사를 안 했고 그 이후는 했습니다.
그런데 5억 증액이 필요한가요, 전재수 위원장님이 한 전승 활성화 행사 지원을 위한 것? 행사 지원은 좋은데 이것 5억이 필요하냐 그런 얘기거든요.

줄다리기는 우리나라만 한 게 아니고요. 10년 전에 필리핀이라든가 베트남이라든가 다른 여러 국가가 함께 공동으로 등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내행사뿐만 아니라 국외행사도 함께 준비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제행사라 그 말씀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 위의 설계비는 얼마예요? 2억 6000만 원 다 줘요?

2억 6000……
그다음에 보류해 놓은 데가……

43쪽의 조선왕릉 보존관리입니다.
43쪽, CCTV.

45쪽까지인데 우선 테마형 CCTV 70억 원 증액 이 부분부터 보십시오.

70억 중에서 저희들이 1차 사업으로 일단 7억 원 반영을 검토했습니다.
CCTV 설치는 4억, 안전용역 2억, 안내시스템 1억.
그다음에요.
그다음에요.

그러면 44쪽 4개, 45쪽 2개 다 수용인데 조선왕릉 양주 온릉 관람환경 개선 14억 4100만 원 증액, 동구릉 복원 11억 원 증액, 원·묘의 보존관리활용 종합정비 5억 1000만 원 증액, 조선왕릉 역사문화권 개편 및 콘텐츠 제작 5억 원 증액.
여기 보류를 한 게 없었는데……

또 우측 45쪽에 융·건릉 주변 경관개선 사업 4억 5000만 원 증액, 조선왕릉 능지 국역 신규 추진 3억 5000만 원 증액.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전체 수용입니다.
그다음에요.

52쪽부터는 그때 심사를 안 했었던 부분인데,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끝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52쪽의 국가유산 정책연구기관 운영지원에 8억 원 증액.
국가유산 재난안전관리의 재난안전방지시설 구축 31억 원 증액, 김천 직지사 방범설비 설치 등에 5억 2500만 원 증액, 53쪽의 재난 발생 예방 및 초동대응 안전경비원 배치 3억 6000만 원 증액.
그다음에 국가유산 긴급보수 사업에서 신속 복구를 통한 국가유산 원형보존에 25억 1600만 원 증액.
다음은 국가유산 돌봄 사업에서 우수 인력 돌봄종사자 채용 17억 원 증액, 국가유산 상시적 예방관리 체계 강화를 위한 돌봄 사업 6억 500만 원 증액, 다음 54쪽의 양녕대군 이제묘역, 동래정씨 임당공파 묘역 모니터링 강화 등에 3700만 원 증액.
한반도 유산 역사문화자원 기초조사 추진 1억 1000만 원 증액.
불교문화유산 목록화 조사 연구 5억 원 증액, 다음 55쪽 문화유산 보존·관리 역량 강화 7억 1300만 원 증액, 비지정문화유산 보존 처리 실시 1억 5000만 원 증액.
다음 자연유산 보존관리 지원에서 천연기념물 보호관리단체의 지원 및 천연기념물 보존관리에 10억 원 또는 8억 원 증액, 천연기념물 산양 집단 폐사 이후 조사연구에 1억 원 증액.
다음 56쪽의 국가문화유산연구원 운영지원에서 연구기록물 통합관리 및 연계·공유 서비스 기반 구축 20억 원 증액, 노후시설 유지보수에 17억 3900만 원 또는 8억 700만 원 증액.
문화유산 조사연구에서 한-튀르키예 세계유산 공동 발굴조사연구 사업 10억 5800만 원 증액.
궁능 방재시스템 구축에서 국가유산 피해 예방 경비인력 증원 10억 원 증액, 궁능 방재시스템 개선방안 연구용역 등에 12억 원 증액.
국가유산보호 민간참여 활성화에서 문화유산국민신탁의 운영비 등 지원 예산 11억 원 감액, 국가유산 지킴이 중간지원 거점센터 운영지원에 4억 7000만 원 증액.
다음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문체부 종무실 할 때 유산청으로 전환하기로 한 사업으로 국가유산 보수정비에 경주 남산 천룡사지 종합정비 설계 7억 6000만 원 증액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52쪽의 국가유산 정책연구기관 운영지원에 8억 원 증액.
국가유산 재난안전관리의 재난안전방지시설 구축 31억 원 증액, 김천 직지사 방범설비 설치 등에 5억 2500만 원 증액, 53쪽의 재난 발생 예방 및 초동대응 안전경비원 배치 3억 6000만 원 증액.
그다음에 국가유산 긴급보수 사업에서 신속 복구를 통한 국가유산 원형보존에 25억 1600만 원 증액.
다음은 국가유산 돌봄 사업에서 우수 인력 돌봄종사자 채용 17억 원 증액, 국가유산 상시적 예방관리 체계 강화를 위한 돌봄 사업 6억 500만 원 증액, 다음 54쪽의 양녕대군 이제묘역, 동래정씨 임당공파 묘역 모니터링 강화 등에 3700만 원 증액.
한반도 유산 역사문화자원 기초조사 추진 1억 1000만 원 증액.
불교문화유산 목록화 조사 연구 5억 원 증액, 다음 55쪽 문화유산 보존·관리 역량 강화 7억 1300만 원 증액, 비지정문화유산 보존 처리 실시 1억 5000만 원 증액.
다음 자연유산 보존관리 지원에서 천연기념물 보호관리단체의 지원 및 천연기념물 보존관리에 10억 원 또는 8억 원 증액, 천연기념물 산양 집단 폐사 이후 조사연구에 1억 원 증액.
다음 56쪽의 국가문화유산연구원 운영지원에서 연구기록물 통합관리 및 연계·공유 서비스 기반 구축 20억 원 증액, 노후시설 유지보수에 17억 3900만 원 또는 8억 700만 원 증액.
문화유산 조사연구에서 한-튀르키예 세계유산 공동 발굴조사연구 사업 10억 5800만 원 증액.
궁능 방재시스템 구축에서 국가유산 피해 예방 경비인력 증원 10억 원 증액, 궁능 방재시스템 개선방안 연구용역 등에 12억 원 증액.
국가유산보호 민간참여 활성화에서 문화유산국민신탁의 운영비 등 지원 예산 11억 원 감액, 국가유산 지킴이 중간지원 거점센터 운영지원에 4억 7000만 원 증액.
다음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문체부 종무실 할 때 유산청으로 전환하기로 한 사업으로 국가유산 보수정비에 경주 남산 천룡사지 종합정비 설계 7억 6000만 원 증액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쪽 의견.

한 건 빼고 전체 다 수용인데요, 수용 곤란한 것은 58쪽에……
57쪽 김재원 위원 건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문화유산국민신탁 법인 지원 관련해서 정부는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지금 문화유산국민신탁 운영비의 한 50% 정도가 정부 국고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전액 삭감될 경우에는 국민신탁 운영 자체에 심대한 타격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국가의 위탁재산 관리 그리고 국민신탁 보전재산 관리 이 자체가 불가능해지고 또 지금 막 활성화되고 있는 국민신탁 확산에 막대한 악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안 유지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혹시 의견 말씀 주실 것 있으십니까?
저는 없습니다.
저는 없습니다.
저는 한 2억 원 정도 감액 의견입니다.
어디요?
문화유산국민신탁 신뢰성 부족에 대해서 전혀 지적이……
11번 국가유산보호 민간참여 활성화 여기에 지금 수용 곤란으로 돼 있는 11억 원 감액을 전액이 아니라 2억 원만 감액해서 9억 원으로 하자?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정부 측 어떻습니까?

예, 수용하겠습니다.
바로 그렇게 수용을 해요? 이것 운영비인데?
이게 시민 참여라……
2억 같으면 거의 20%에 가까운 운영비를 감액하는 건데……
궁금해서, 저는 앞의 한국-튀르키예 공동 발굴조사 이거는 어떻게 연구를 한다는 건지 조금 설명 좀 해 주세요.
궁금해서, 저는 앞의 한국-튀르키예 공동 발굴조사 이거는 어떻게 연구를 한다는 건지 조금 설명 좀 해 주세요.

연구원장 임종덕입니다.
저희가 MOU를 금년에 맺었습니다. 유네스코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가서 조사를 직접 진행할 예정으로 있고요. 튀르키예 같은 경우에는 유네스코에 발언권을 가진 위원국 21개국 중 한 나라입니다. 저희가 유네스코 협력강화방안이나 저희들의 현안을 해결할 때 여러 가지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10억 중에서 5억 정도는 발굴 비용에 들어가는 실제 비용이고요. 나머지 5억은 임시수장고를 설치해서 발견된 유물들을 보존 처리하고 관리하는 데 사용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MOU를 금년에 맺었습니다. 유네스코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가서 조사를 직접 진행할 예정으로 있고요. 튀르키예 같은 경우에는 유네스코에 발언권을 가진 위원국 21개국 중 한 나라입니다. 저희가 유네스코 협력강화방안이나 저희들의 현안을 해결할 때 여러 가지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10억 중에서 5억 정도는 발굴 비용에 들어가는 실제 비용이고요. 나머지 5억은 임시수장고를 설치해서 발견된 유물들을 보존 처리하고 관리하는 데 사용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튀르키예의 발굴된 유물을……

저희들이 공동 조사하고 보고서 만들고요. 공동전시회까지 다 이어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5년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옛날에 실크로드가 경주에서 시작을 해 가지고 이스탄불까지 쭉 이어졌고 또 경주에서 실크로드 사업을 한 게 있거든요. 거기다 기념비도 세워 놓고 그랬는데, 이렇게 발굴조사할 때 그런 쪽의 유적 이런 것들도 잘 좀 찾아보길 바랍니다.

예, 저희가 신경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추가 안건에 대한 의견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요?

58쪽에, 아까 수석께서 설명하신 전환된 것에 대해서는 경주 남산 천룡사지 종합정비 설계를 위해서 당초 7억 6000만 원 증액을 5억 3200만 원 증액으로 수정 일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무실에서 넘어왔다고요?

예.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부대의견……
부대의견 다 수용이던데.

예, 부대의견은 8건인데 다 수용입니다.
진즉 이렇게 좀 해 오시지 그러셨어요?

예, 열심히……
주말에 직원들이 고생하셨습니까?

예, 전 직원들이 다 나와서 자료를 조금 충실하게 작성했습니다.
올해 국가유산청이 혁신적으로 예산안 심사 방법을 개선했어요.
다른 데도 이렇게 했으면……
아니, 이렇게 딱 기준 잡아 가지고 그 기준에 맞춰서 하시고, 여기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특수성이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국가유산청 소관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논의를 끝내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건 의결까지 하려고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중 2025년도 국가유산청 소관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중 2025년도 국가유산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우리 소위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 기타 정책 의견 사항에 대해서는 논의한 바와 같이 부대의견을 함께 첨부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사항의 자구 등 정리에 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정리가 되는 대로 바로 위원님들께 송부해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배웅 못 합니다.
늦게까지 고생 많으셨고요. 주말에 깔끔하게 정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살펴 가십시오. 아주 잘 하셨습니다. 멀리 못 모십니다.
우리가 아까 재보류해 놓은 것 중에 같이 논의해야 될 사항만 하고요.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2차관 재보류 사안 중에 KTV를 저희들이 아까 심사를 제대로 못 했으니까 심사를 하고 이 심사가 끝난 다음에 1차관, 2차관 함께 모시고 재보류해 두었던 사안들을 예산안 심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심사자료2, 수석님이 혹시 진행을 해 주십니까?
어쨌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국가유산청 소관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논의를 끝내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건 의결까지 하려고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중 2025년도 국가유산청 소관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중 2025년도 국가유산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우리 소위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 기타 정책 의견 사항에 대해서는 논의한 바와 같이 부대의견을 함께 첨부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사항의 자구 등 정리에 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정리가 되는 대로 바로 위원님들께 송부해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배웅 못 합니다.
늦게까지 고생 많으셨고요. 주말에 깔끔하게 정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살펴 가십시오. 아주 잘 하셨습니다. 멀리 못 모십니다.
우리가 아까 재보류해 놓은 것 중에 같이 논의해야 될 사항만 하고요.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2차관 재보류 사안 중에 KTV를 저희들이 아까 심사를 제대로 못 했으니까 심사를 하고 이 심사가 끝난 다음에 1차관, 2차관 함께 모시고 재보류해 두었던 사안들을 예산안 심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심사자료2, 수석님이 혹시 진행을 해 주십니까?

지금 보류사업이 KTV하고 부대의견 2건입니다, 2차관 소관.
장애인 가상현실 체험센터가 2차관인가요?

예, 맞아요.
그거 올림픽공원에다가 건축한다고……

조성하는 거요?
예, 접근성이 좋지 않아서 얘기를 했었는데 아까 그거를 좀 빼놓고 얘기해서……

예, 이따 논의해 주시면……
접근성이 장애인들에게 너무나 불편하다는 거지요.

올림픽공원 안이오?
올림픽공원 안에, 서울로 다 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접근성이 더 좋은 게 지자체에서 하게 하는 게, 그런 사업을 이양해 주는 게 전 좋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올림픽공원에다가 장애인 가상현실 센터를 건립하게 되면 접근성이 너무 부족해서 오히려 이양사업으로 진짜 지자체에서……
그래서 오히려 접근성이 더 좋은 게 지자체에서 하게 하는 게, 그런 사업을 이양해 주는 게 전 좋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올림픽공원에다가 장애인 가상현실 센터를 건립하게 되면 접근성이 너무 부족해서 오히려 이양사업으로 진짜 지자체에서……

그게 장애인체육회가 있어서, 저 위에 시설이 있어서 거기다 하는 겁니다.
올림픽공원에다가 그렇게 해 가지고 접근성이 좋지 않은데, 전국에서 누가 거기까지 와서 장애인 가상현실 체험센터를 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은 이양이라도 좀 해서 예산을 내려 줘서 지자체에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더 접할 수 있는, 더 접근성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로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은 이양이라도 좀 해서 예산을 내려 줘서 지자체에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더 접할 수 있는, 더 접근성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로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예, 그거는 추가적으로 발굴해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주시면 협력관하고 해서 말씀드릴게요.
건립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 회의 중입니다. 지금 다 회의록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이야기를 했어야 됐는데 아까 너무 막 급하게 돼 가지고 빼 먹어서……
어느……
장애인 가상현실 체험센터 그 얘기를 저희가……
아니, 그러면 그걸 말씀하시지요.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 의결하지 않았으니까.
예, 아직 의결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오전에 보고를 받을 때……
예, 말씀하세요. 어디입니까? 몇 번?
몇 페이지였지요? 장애인 가상현실, 장애인협회에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걸로 46번 같은데, 확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잠시만요.
예, 맞네요. 76페이지요.
자, 그러면 이 논의를 좀 하시지요. 아까 끝난 줄 알았는데……
46번 장애인 생활체육 지원 사업의 세 번째 가상현실 스포츠 체험센터를 조성하기 위한 내역사업, 가상현실 스포츠 체험센터 건립을 신규로 반영하기 위해 10억 원 증액 이것 수용을 했는데, 그랬는데요?
46번 장애인 생활체육 지원 사업의 세 번째 가상현실 스포츠 체험센터를 조성하기 위한 내역사업, 가상현실 스포츠 체험센터 건립을 신규로 반영하기 위해 10억 원 증액 이것 수용을 했는데, 그랬는데요?
아니, 이게 지금 올림픽공원 안에 건립을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장애인들이 전국에서 접근성이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오히려, 가상현실 체험센터는 초등학교도 계속해서 이 프로그램을 하는데 콘텐츠가 업그레이드되지 않아서 계속 문제가 됐던 부분이지만 그래도 접근성이 좋은 지자체에서 좀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더 역할을 해 주는 게 좋지 않냐.
이건 초등학교 아이들이 프로그램으로 해서 가상현실 스포츠 체험을 학교에서 했었어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이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아서 문제점이 됐었지만, 그래서 국감 때 지적도 좀 받았던 부분이지만 갑자기 장애인 가상현실 스포츠 체험센터를 올림픽공원 안에 건립을 한다고 하기에 이런 가상현실 스포츠 체험센터를 건립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다른 쪽으로 접근하는 게 좋지 않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건 초등학교 아이들이 프로그램으로 해서 가상현실 스포츠 체험을 학교에서 했었어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이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아서 문제점이 됐었지만, 그래서 국감 때 지적도 좀 받았던 부분이지만 갑자기 장애인 가상현실 스포츠 체험센터를 올림픽공원 안에 건립을 한다고 하기에 이런 가상현실 스포츠 체험센터를 건립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다른 쪽으로 접근하는 게 좋지 않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위원님, 가상현실 스포츠 체험센터 조성은 민간경상보조로 공모를 통한 직접사업이고요. 임오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그 위의 장애인체육 교육체험장 조성 말씀하신, 그것을 올림픽공원에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아까 제가 가상현실 스포츠 체험센터 건립을 어디다 합니까 그랬더니 올림픽공원이라고……

예, 그게 지금 약간 바뀌었습니다.
잘못됐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하고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어디다 건립되는 거예요?

거기는 지자체 3곳, 저희가 10억이면 23년까지 사업했던 방식대로 하면 1곳에 3억씩 그렇게……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건 그렇게 진행……

3개, 3곳을 공모로 지정하게 됩니다.
15억인데 왜 3곳이에요? 그러면 5곳이지.

아니요, 제가 착각…… 가상 스포츠는 10억입니다, 지금 예산이 잡혀 있는 게.
그러니까 세 번째 가상현실 스포츠 체험센터 건립을 올림픽공원에다 하는 게 아니라 지자체 공모를 통해서 세 군데에다가 지금 건립한다라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제가 위의 가치 체험이랑 착각해서 올림픽공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장애인체육 교육체험장 조성 및 운영 이건 어디다 합니까?

그게 올림픽공원에……
올림픽공원에 하고 아래에 있는 가상현실 스포츠 체험센터는 세 군데 지자체에다 한다고요?

예, 지자체 공모를 하게 되면 반다비센터에서 하신 곳도 있고요. 그동안 2년 동안 저희가 6곳이 인천, 천안 이렇게 진행이 됐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말씀을……
궁금증이 풀리셨지요?
그렇게 해 주신다라면 저는 괜찮지요.

예, 갑작스럽게 말씀하셔 가지고 제가 좀 착각했었습니다.
앞서 재보류해 뒀던 2차관 소관 심사는 지금 2개만 재보류가 되어 있습니다, 부대의견 하나하고 KTV 얘기하고. 그래서 이거를 여기서 오늘 마무리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까, 소소위로 넘기는 게 좋겠습니까? 일단 해 보고 나서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쪽 KTV 운영 관련해 가지고 새로 지금 나눠 드린 이 리스트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소관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재보류사업 목록(4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3건은 KTV 관련된 거고 1건만 부대의견입니다.
앞서 사과문을…… 이은우 원장님 오셨어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쪽 KTV 운영 관련해 가지고 새로 지금 나눠 드린 이 리스트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소관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재보류사업 목록(4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3건은 KTV 관련된 거고 1건만 부대의견입니다.
앞서 사과문을…… 이은우 원장님 오셨어요?

예, 밖에서 대기하고……
어떻게 하실까요, 위원님들?
아니,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래도 왔으면 들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 입장도 않았잖아요.
아니, 그런데 아까 유튜브 고소 건도 있고.
지금 그거까지 따질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그런데 이 밤중까지 밖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데……
그래도 질책할 건 질책해야지요.
아니, 지금 이게 수정해서 가져온 문체부안인 거지요, 저희들 안?

그거는 전문위원안……

아닙니다. 아니고 그냥 리스트입니다.
문체부에서 준비해 오기로 하신 안이 있습니까, 혹시? KTV 예산 관련해 가지고, KTV 운영 관련해 가지고.
아까 그 안을 준비하기로 하셨잖아요. 이 안 아니에요, 지금 옆에 붙어 있는 그 의견?

그건 리스트고요.
이거는 그냥 이거 요약해 놓은 겁니다, 원래 우리 자료.
혹시 해 오셨습니까?
혹시 해 오셨습니까?
일단 KTV 사장 기다린다 그러니 얘기 들어 보고 논의할 때 내보내든지 하더라도 한번 들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 일단 안을 준비해 오셨습니까?
안을 주셔야지요.
아까 정리해 오기로 하셨잖아요.
돌리세요, 일단.
위원님들, 어쨌든 이은우 원장께서 밖에서 이 시간까지 기다렸으니까……
사과를 하시고 싶어 하십니까?
돌리세요, 일단.
위원님들, 어쨌든 이은우 원장께서 밖에서 이 시간까지 기다렸으니까……
사과를 하시고 싶어 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들으시지요.
그래도 일단 한번 들어는 보시지요.
아니 잠깐만, 어쩌십니까? 다 동의하셔야지요.
들으시지요, 별로 보고 싶지도 않은데 두 분이 듣자고 하시니까.
그러면 모시겠습니다.
오시는 데 시간이 걸립니까? 그러면 시간이 걸리면, 또 어디 다른 데 뭐 좀 그러실 수가 있으니까……
차관님, 의견을 주시지요.
아니면 다른 분이 하시겠습니까? 기조실장님? 차관님이?
오시는 데 시간이 걸립니까? 그러면 시간이 걸리면, 또 어디 다른 데 뭐 좀 그러실 수가 있으니까……
차관님, 의견을 주시지요.
아니면 다른 분이 하시겠습니까? 기조실장님? 차관님이?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감액, 재정 자율 감축 기조 플러스 저희들이 추가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금년 대비 50억 삭감안을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내역은 신규 사업 중에 어린이방송체험관 삭감했고요. 그리고 기존 사업 중에 자체 프로그램 제작비 5억 그리고 외주 제작 4억 해 가지고 총 19억 감액안을 여기 올려 드렸습니다.
정부 감액, 재정 자율 감축 기조 플러스 저희들이 추가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금년 대비 50억 삭감안을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내역은 신규 사업 중에 어린이방송체험관 삭감했고요. 그리고 기존 사업 중에 자체 프로그램 제작비 5억 그리고 외주 제작 4억 해 가지고 총 19억 감액안을 여기 올려 드렸습니다.
여기 B-A 이게 어디서 나온 거지요?

정부안입니다, 정부.
어디 있어요, 그게? 이거 지금 합계를 내놓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되지요?
아니, 지금 24년 예산이 433억이었고 그다음에 올해 책정한 정부 예산이 402억이었어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31억 삭감안이 있었는데 여기다 19억 붙여 가지고, 지금 이 사고에 대한 책임으로 19억 붙여 가지고 합쳐서 50억 삭감해서 11.6%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건데, 25년에 올렸던 안이 이미 31억이 삭감돼 있는 안이었어요. 그런데 여기다 지금 19억 더해 가지고 11%다 이렇게 주장하시면……
자꾸 이러시면 안 된다니까.
아니, 이 사건 전에도 문체부에서는 이 예산을 좀 깎았던 거잖아요. 깎았던 건데 거기다가 19억 더 깎아 놓고 11%라고 하면……
제가 B-A라고 하는 것은 이미 정부안으로 402억을 내년 예산안으로 올리셨잖아요. 계상을 하신 거 아니에요, 편성을? 그러면 여기서 얼마를 깎았다 해야 그게 감액이 되는 거지 작년 예산에서 올해 예산을 빼 가지고 감액이라고, 이건 온 정부에서 다 이렇게 하라고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래서 추가 감액 C셀을 만들어서……
아이고, 왜 이러십니까.
아니 B에서 새로운 예산액, 수정 예산액, 그러니까 D-B를 한 게 이게 지금 실질적인 감액인데 D-B는 어디다 표시도 않고 D-A를 해 가지고 24년 안에서 해서 50억 삭감해서 11.6%를 줄였다 이러면……
와, 이건 좀 심하신데……
아니 B에서 새로운 예산액, 수정 예산액, 그러니까 D-B를 한 게 이게 지금 실질적인 감액인데 D-B는 어디다 표시도 않고 D-A를 해 가지고 24년 안에서 해서 50억 삭감해서 11.6%를 줄였다 이러면……
와, 이건 좀 심하신데……
그러니까 전체 19억, 4.4% 감액입니다.
저희가 지금 잘못 이해했나요? 내년 예산안이, 원래 정부안이 402억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서 추가 감액이 아니고 감액을 19억을 하겠습니다 해서 383억 600만 원으로 수정합니다 해서 ‘D-B’ 이렇게 나와야지 맞지요.

D-B는 19억입니다. 그 셀 표현이……
그러니까 여기다가, 예산 증감액 수정한 것에다가 50억을 수정했다 하시면 우롱이지요. 이런 걸 우롱이라는 거지요.

하여튼 저희들이 표를 급히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요.
이제 새로운 안을 정부에서 내놓으셨고요. 위원님들 말씀 주시지요.
KTV 원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잠깐 논의를 멈추고, 이은우 원장님 오셨어요?
그러면 잠깐 논의를 멈추고, 이은우 원장님 오셨어요?
이은우 원장 발언도 속기록에 들어가는……
예, 당연히요. 지금 회의 중이기 때문에 들어갑니다.
이은우 원장님 이렇게 심야에 오셨는데, 앞서 저희가 이런 사과문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 하러 오신 건가요? 말씀 주시지요.
이은우 원장님 이렇게 심야에 오셨는데, 앞서 저희가 이런 사과문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 하러 오신 건가요? 말씀 주시지요.

그것도 그거고 저희 예산이 많이 깎인다고 하니까 제가 걱정이 돼 가지고 계속 와 있었습니다.
원장님, 여기 저희 국회에서 회의하는 시간이고요. 원장님이 여기 오실, 이를테면 여기 참석하실 멤버가 아니시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오셨다는 겁니까? 자꾸 예산이 깎인다는 소문을 듣고 오셨다는 말씀입니까?

그리고 오전에 이기헌 위원님께서 저희가 예산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러 의원실을 다녔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오해를……
사과말씀을 하러 오신 겁니까, 상황 설명을 하러 오신 겁니까,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하시려고 오신 겁니까?

사과의 말씀 드리러 온 겁니다.
사과말씀 하러 오신 거예요? 그러면 사과말씀 하십시오.

위원님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 올립니다.
지난번 국정감사 과정에서 KTV가 여러 위원님들께 많은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송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 KTV에서 있었던 몇 가지 사안들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향후 유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난번 국정감사 과정에서 KTV가 여러 위원님들께 많은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송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 KTV에서 있었던 몇 가지 사안들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향후 유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이거 읽으려고 온 거예요? 다 받았어요. 다 읽어봤어요. 추가 내용만 얘기하세요.

KTV가 여러 위원님들한테 걱정을 많이 끼쳐 드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고요. 앞으로 그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아까 이기헌 위원님이 제기하신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하러 오신 줄 알았는데, 이거는 전체회의나 여기 예산소위에서 하실 말씀은 아닌 것 같은데……
아까 이기헌 위원님이 제기하신 그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하러 오신 줄 알았는데 일반적인 말씀을 하러 오신 거네요?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하셔야지.
아까 이기헌 위원님이 제기하신 그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하러 오신 줄 알았는데 일반적인 말씀을 하러 오신 거네요?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하셔야지.

예.
저희가 의원실에 상황 설명을 드리러 갔을 때 두 가지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면 KTV가 정상적인 방송을 하기 어렵다, 정책홍보방송으로서의 역할 수행이 어렵다 그 말씀 하나 드렸고요.
또 하나는 KTV는 방송사이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들면 결국 그것은 프로그램 폐지와 연동이 되고 그러다 보면 저희 쪽에서 일하는 프리랜서 인력들이나 이런 인력들이 많이 나갈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제가 설명을 드렸지요. 그런데 그 부분이 저희가 조금 표현을 잘못해서 약간의 오해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저희가 의원실에 상황 설명을 드리러 갔을 때 두 가지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면 KTV가 정상적인 방송을 하기 어렵다, 정책홍보방송으로서의 역할 수행이 어렵다 그 말씀 하나 드렸고요.
또 하나는 KTV는 방송사이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들면 결국 그것은 프로그램 폐지와 연동이 되고 그러다 보면 저희 쪽에서 일하는 프리랜서 인력들이나 이런 인력들이 많이 나갈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제가 설명을 드렸지요. 그런데 그 부분이 저희가 조금 표현을 잘못해서 약간의 오해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예, 애쓰셨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중에 뭐 특별히 하실 말씀 없으시지요?
혹시 위원님들 중에 뭐 특별히 하실 말씀 없으시지요?
유튜브 고소 예산은 어느 경비에서 나갑니까?

저희 일반수용비에서 나갑니다.
일반수용비에서요?

예.
재판 비용이 들어간다고요? 규정에 있습니까?

예산 집행지침에 일반수용비에서 저희들이 관련 소송비 같은 걸 지출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계속 가는 겁니까?
그게 기관에 관한 것일 때만 가능하지요? 개인적인 사안입니까, KTV 기관에 관한 사안입니까?

기관에 관한 사안입니다.
틀림없습니까?

예.
이은우 원장님 나가셔도 좋습니다.
혹시 이기헌 위원님 기록에 남기실 게 있으면 말씀하시지요.
혹시 이기헌 위원님 기록에 남기실 게 있으면 말씀하시지요.
아니요, 제가 뭐 감정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내용을 잘 남겨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지금 들어오셔서, 저희는 기회를 한 번 더 드려서 좋은 취지의 방향으로 어떻게 전환해 볼까 해서 오신 분 인사를 받는 걸로 했었는데 전혀, 저희가 오늘 말씀드린 부분에 있어서,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에 있어서 전달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산 삭감되니까 그거 예산 삭감되지 않고 예산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오신 것 같아요.
여기 계신 우리 문체부차관님부터 시작해서 다 들으셨지요? 더 이상 저희는 할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들어오셔서, 저희는 기회를 한 번 더 드려서 좋은 취지의 방향으로 어떻게 전환해 볼까 해서 오신 분 인사를 받는 걸로 했었는데 전혀, 저희가 오늘 말씀드린 부분에 있어서,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에 있어서 전달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산 삭감되니까 그거 예산 삭감되지 않고 예산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오신 것 같아요.
여기 계신 우리 문체부차관님부터 시작해서 다 들으셨지요? 더 이상 저희는 할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 꺼냈던 사람이니까, 말 꺼낸 건 아니지요, 제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문제의식을 좀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요.
아까 19억 이렇게 삭감한다고 하셨는데 결국 예산으로 KTV가 정말로 정책방송으로 뼈아프게 다시 태어나는 상황으로 한번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9억은 너무 과소하고요. 제가 인건비만은 사실을 건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써야 될 것이고. 그런데 이은우 사장이 얘기한 프리랜서, 공무직, 외주사들, 영세 외주사들…… 문제는 다 운영비겠지요, 자기들 인건비에는 포함 안 시켰을 거고.
그래서 제가 인건비는, 임원들에게 책임을 묻고 싶었는데, 경영효율화 차원에서 10% 정도로 최소화시키고요. 기본경비도 먹고사는 문제니까 10% 정도로 하고, 다만 운영비는 한 30% 정도 삭감했으면 합니다. 합쳐 보면 한 백몇억 될 것 같은데 이 정도가 KTV가 이번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국민의 방송으로 태어날 수 있는, 공공방송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드린다고 생각하고.
사실은 길게 보면 제가 다음 대선에서 공약자로 가면 KTV 같은 공영방송들 몇 개는 합쳐서 하나로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정도 하는 게 제가 생각하는 안입니다.
아까 19억 이렇게 삭감한다고 하셨는데 결국 예산으로 KTV가 정말로 정책방송으로 뼈아프게 다시 태어나는 상황으로 한번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9억은 너무 과소하고요. 제가 인건비만은 사실을 건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써야 될 것이고. 그런데 이은우 사장이 얘기한 프리랜서, 공무직, 외주사들, 영세 외주사들…… 문제는 다 운영비겠지요, 자기들 인건비에는 포함 안 시켰을 거고.
그래서 제가 인건비는, 임원들에게 책임을 묻고 싶었는데, 경영효율화 차원에서 10% 정도로 최소화시키고요. 기본경비도 먹고사는 문제니까 10% 정도로 하고, 다만 운영비는 한 30% 정도 삭감했으면 합니다. 합쳐 보면 한 백몇억 될 것 같은데 이 정도가 KTV가 이번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국민의 방송으로 태어날 수 있는, 공공방송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드린다고 생각하고.
사실은 길게 보면 제가 다음 대선에서 공약자로 가면 KTV 같은 공영방송들 몇 개는 합쳐서 하나로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정도 하는 게 제가 생각하는 안입니다.
혹시 정부 쪽 의견 있으십니까?
유 실장님 오셨는데 유 실장님도 이와 관련 사안에 대해서 얘기 좀 해 보시지요.

지금 이기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굉장히 뼈아프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어쨌든 다만 KTV가 예산 구조가 단순하다 보니까 제작 인력, 방송프로그램 제작이라든가 방송 운영지원 그 외에 기본경비, 전산운영경비 이런 식으로 구성돼 있다 보니까 제작……
잠깐만요. 아니, 그래도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건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지금 그 설명을 하기 전에 이은우 사장님도 오셔서 말씀하셨는데 의원실 돌면서 같이 도셨다면서요, KTV 직원들하고?
지금 그 설명을 하기 전에 이은우 사장님도 오셔서 말씀하셨는데 의원실 돌면서 같이 도셨다면서요, KTV 직원들하고?

저희 실국장하고 KTV 같이 돌았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시면서……
이번에 이기헌 위원님이 국감에서 뜨셨습니까?
이번에 이기헌 위원님이 국감에서 뜨셨습니까?

그거는 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입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짜로?

예, 그러니까 비슷한 취지의, 제가 정확한 워딩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어쨌든 저희가 설명을 하다 보니까……
KTV 관련돼서 유 국장님은 지금 사죄까지 한 사람입니다. 징계감이에요. 그런데 자숙하고 계셔야 될 분이 어떻게 의원실에 와서, 의원님이 무슨 장난감입니까? 아니, 국감에서 뜨기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 부분부터 사과하시고 하십시오.

취지는, 제가 어쨌든 설명하러 갔던 분위기가 좀 너무 어렵고 그래서, 지난 국감 때 제일 주목을 받은 위원님 중 한 분이셨고 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제 경솔한 말을 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말씀 드립니다.
예, 사과 받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제작 예산, 운영지원 예산이 대부분 다 인건비성 경비로 지원이 되고 있어서…… 어쨌든 이은우 원장도 설명 다니면서 그런 부분에 굉장히 애로가 많다는 점을 설명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거에 어떤 이상, 이하도 다른 뜻이 없었고. 그렇게 될 경우에 어떤 불가피한 제작환경의 어려움 이런 것들을 설명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예를 들었던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제작 예산, 운영지원 예산이 대부분 다 인건비성 경비로 지원이 되고 있어서…… 어쨌든 이은우 원장도 설명 다니면서 그런 부분에 굉장히 애로가 많다는 점을 설명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거에 어떤 이상, 이하도 다른 뜻이 없었고. 그렇게 될 경우에 어떤 불가피한 제작환경의 어려움 이런 것들을 설명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예를 들었던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실장님 안 계실 때 차관님한테 한 말씀 드렸는데 그 말씀 실장님께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도 공직생활 한 10년 했고 여의도 바닥에서 30년 있었던 사람인데 이렇게 일하시면 안 됩니다. 위기가 왔을 때 그 위기의 해소점을 낮은 사람, 힘없는 사람에게 전가시켜서는 안 돼요. 지금 이걸 들고 다니는 걸 실장님이, 대한민국 정부에서 1급 공직자가…… 이은우 사장은 언론사 출신이니까 개념 없다고 하더라도 공직자로서 30년 가까이 일하신 분이 이런 자료를 돌리는 데 같이 버젓이 따라다니면서……
외주업체 운영상 타격, 프리랜서 스태프 대량 감원 불가피, 공무직 해고 사태 우려, 이게 지금 KTV가 유병채 실장님하고 위원들한테 들고 다니면서 해명해야 될 일입니까? 이렇게 해결하겠다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가 사실은 연합뉴스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니,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하고 다닌다고 하지만 나라의 국민들을 위해서 공복으로서 일하고 국민들의 세금으로 봉급 받는 공직자가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KTV가 친 사고에 대해서 왜 KTV의 힘없는 사람들이 책임져야 됩니까? 이걸 들고 다니는데 그걸 방조하셨어요, 단 두 페이지짜리지만?
저는 짧은 공직생활, 10년밖에 안 됐지만 낯 뜨거워서 이렇게 못할 것 같아요. 문제가 생겼으면 책임자들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제 봉급 깎겠습니다. 경영효율화해서 어떻게든 정규직들을 책임지겠습니다’라고 얘기했어야지요. 이게 뭡니까?
제가 오늘 사과도 받고 실장님 말씀도 듣지만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실장님과 이은우 사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나는 재수가 없어. 나는 사과할 일 아니야. 어쩌다 이렇게 잘못된 거야’라는 마음밖에는 없으신 것 같아요.
저도 공직생활 한 10년 했고 여의도 바닥에서 30년 있었던 사람인데 이렇게 일하시면 안 됩니다. 위기가 왔을 때 그 위기의 해소점을 낮은 사람, 힘없는 사람에게 전가시켜서는 안 돼요. 지금 이걸 들고 다니는 걸 실장님이, 대한민국 정부에서 1급 공직자가…… 이은우 사장은 언론사 출신이니까 개념 없다고 하더라도 공직자로서 30년 가까이 일하신 분이 이런 자료를 돌리는 데 같이 버젓이 따라다니면서……
외주업체 운영상 타격, 프리랜서 스태프 대량 감원 불가피, 공무직 해고 사태 우려, 이게 지금 KTV가 유병채 실장님하고 위원들한테 들고 다니면서 해명해야 될 일입니까? 이렇게 해결하겠다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가 사실은 연합뉴스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니,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하고 다닌다고 하지만 나라의 국민들을 위해서 공복으로서 일하고 국민들의 세금으로 봉급 받는 공직자가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KTV가 친 사고에 대해서 왜 KTV의 힘없는 사람들이 책임져야 됩니까? 이걸 들고 다니는데 그걸 방조하셨어요, 단 두 페이지짜리지만?
저는 짧은 공직생활, 10년밖에 안 됐지만 낯 뜨거워서 이렇게 못할 것 같아요. 문제가 생겼으면 책임자들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제 봉급 깎겠습니다. 경영효율화해서 어떻게든 정규직들을 책임지겠습니다’라고 얘기했어야지요. 이게 뭡니까?
제가 오늘 사과도 받고 실장님 말씀도 듣지만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실장님과 이은우 사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나는 재수가 없어. 나는 사과할 일 아니야. 어쩌다 이렇게 잘못된 거야’라는 마음밖에는 없으신 것 같아요.
자,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문체부2차관 소관 업무 KTV 관련해서 추가 감액이라고 해서 감액을 19억 가지고 왔는데요. 아까 이기헌 위원님이 말씀 주셨는데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지금 문체부2차관 소관 업무 KTV 관련해서 추가 감액이라고 해서 감액을 19억 가지고 왔는데요. 아까 이기헌 위원님이 말씀 주셨는데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게 똑같은 얘기라도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사실 이기헌 위원님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저렇게 말씀하신 그 속내를 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만약에 이렇게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삭감이 되면 KTV에서 가장 어려운 하위직급 또 신분이 불안한 사람들부터 어떻게 보면 구조조정이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데 대해서 통렬하게 책임감을 가지고 그분들한테 대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어떡하든지 일단 그분들이 현직에서 그래도 걱정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내가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야당 위원이건 여당 위원이건 참 진정성 있게 설득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가짐에서 아마 설명을 드리러 오고 설명을 드렸으면 우리가 지금 논의하는 그 과정 자체가 다른 분위기로 저는 충분히 갔을 수도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런 진정성이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자꾸 상황이 악화되고 꼬이고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여당 위원들까지도 지금 여러 번, 이 부분에 대해서 몇 차례 논의를 하는 겁니까? 그런데 이걸 풀어 주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자꾸 더 어렵게 얽히게 만드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도 굉장히 반성을 해야 돼요. 그런 진정성이 전달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더 깊이, 통렬히 생각해서 그렇게 대응을 하도록 하세요.
그러니까 정말 만약에 이렇게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삭감이 되면 KTV에서 가장 어려운 하위직급 또 신분이 불안한 사람들부터 어떻게 보면 구조조정이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데 대해서 통렬하게 책임감을 가지고 그분들한테 대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어떡하든지 일단 그분들이 현직에서 그래도 걱정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내가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야당 위원이건 여당 위원이건 참 진정성 있게 설득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가짐에서 아마 설명을 드리러 오고 설명을 드렸으면 우리가 지금 논의하는 그 과정 자체가 다른 분위기로 저는 충분히 갔을 수도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런 진정성이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자꾸 상황이 악화되고 꼬이고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여당 위원들까지도 지금 여러 번, 이 부분에 대해서 몇 차례 논의를 하는 겁니까? 그런데 이걸 풀어 주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자꾸 더 어렵게 얽히게 만드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도 굉장히 반성을 해야 돼요. 그런 진정성이 전달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더 깊이, 통렬히 생각해서 그렇게 대응을 하도록 하세요.
이기헌 위원님께서 대폭 양보한 안을 제시하셨는데 좀 덧붙여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 실장님과 관련해서는 농담할 게 따로 있지, 저희가 듣기로도 우리 국회의원을 사실상 모독하는 발언을 너무 가볍게 던졌다. 이기헌 위원님 말씀을 듣고 여야 위원을 포함해서 전체 모두가 그러한 인식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사과를 하셨고 받아들였으니까 여기서 넘어가겠지만 다시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히 처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기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전체 운영비와 관련해서는 30% 삭감안을 제시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인건비에 대해서 10% 삭감안을 제시했는데 저는 여기에 덧붙여서 단서조항을 달고 싶은데요.
여기 지금 KTV 운영 예산 관련 검토안에 보면 최우선적으로 프리랜서 스태프 대량 감원 그리고 공무직 해고 이렇게 언급했는데 단 한 사람의 공무직이나 비정규직에 고용의 불안을 초래해서는 안 되고 임원의 급여를 중심으로 해서 삭감한다 이 원칙을 넣었으면 좋겠고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기헌 위원님이 최대한 양보해서 마지막 타협안으로 제시한 걸로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가 되지 않을 시에는 오히려 기존 안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 이렇게 밝힙니다.
그리고 유 실장님과 관련해서는 농담할 게 따로 있지, 저희가 듣기로도 우리 국회의원을 사실상 모독하는 발언을 너무 가볍게 던졌다. 이기헌 위원님 말씀을 듣고 여야 위원을 포함해서 전체 모두가 그러한 인식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사과를 하셨고 받아들였으니까 여기서 넘어가겠지만 다시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히 처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기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전체 운영비와 관련해서는 30% 삭감안을 제시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인건비에 대해서 10% 삭감안을 제시했는데 저는 여기에 덧붙여서 단서조항을 달고 싶은데요.
여기 지금 KTV 운영 예산 관련 검토안에 보면 최우선적으로 프리랜서 스태프 대량 감원 그리고 공무직 해고 이렇게 언급했는데 단 한 사람의 공무직이나 비정규직에 고용의 불안을 초래해서는 안 되고 임원의 급여를 중심으로 해서 삭감한다 이 원칙을 넣었으면 좋겠고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기헌 위원님이 최대한 양보해서 마지막 타협안으로 제시한 걸로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가 되지 않을 시에는 오히려 기존 안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 이렇게 밝힙니다.
수정 의견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아까 얘기했던 프리랜서, 공무직 이분들, 안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강제해고가 없다고 하면 인건비 10% 삭감도 취소하겠습니다. 인건비는 그대로 놔둬도…… 물론 아까 말씀, 운영비에서 대부분 나갈 예산이지만 운영비 좀 삭감하고 기본 인건비는 제가 손 안 대는 게 맞고요. 기본경비야 해 봤자 10% 줄인다고 해 보니까 3억 6000의 10%니까 36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거 뭐 밥값 정도일 텐데.
저는 아까 얘기했던 프리랜서, 공무직 이분들, 안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강제해고가 없다고 하면 인건비 10% 삭감도 취소하겠습니다. 인건비는 그대로 놔둬도…… 물론 아까 말씀, 운영비에서 대부분 나갈 예산이지만 운영비 좀 삭감하고 기본 인건비는 제가 손 안 대는 게 맞고요. 기본경비야 해 봤자 10% 줄인다고 해 보니까 3억 6000의 10%니까 36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거 뭐 밥값 정도일 텐데.
아니요……
아닌가요, 기본경비? 더 되나요?
36억이고요.
36억인가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3억 6600이니까요.
3억 6000이지요? 그래서 운영경비에서는 30% 삭감하고 인건비는 손 안 대는 것으로 제가 수정 의견을 다시 한번 내겠습니다. 대신 전제조건은 KTV에서 물론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내부에서 구조조정해 가면서, 경영효율화해 가면서 하는데 공무직들, 프리랜서들 내보내지 않는다는 조건하에서 이렇게 의견을 드립니다.
너무 많이 양보하신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저는 기존 안이 오히려 더 정확하게 이번 KTV 운영……
대신 인건비를 10% 줄일 때 상위직급에서만 줄여라?
예, 임원 이상 상위직급에서……
임원 이상은 안 되고요.
그러면 상위직급에서요.
제가 지금 처음에 이기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좀 셈을 해 봤어요. 운영비 30%면 88억 600만 원, 인건비 10%는 9억 5400만 원, 기본경비는 10%면 3600만 원이거든요. 이걸 평균을 내 보니까 24.95%, 그러니까 25% 정도 되고 97억 9660만 원이니까 25% 하면 아마 98억쯤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안 정도면 충분히, 1년인데 KTV가 너끈하게 잘 버틸 것 같은데요. 저는 조계원 위원님 안에 찬성합니다.
차관님, 한번 얘기해 보시지요, 정부 쪽 얘기.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예산심사하고 있는 거니까 의견을 주세요. 정부 쪽 의견을 얼마든지 주실 수 있습니다.

사실 소관 담당하는 차관으로서 또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저도 옆에서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또 원장께서 들어와서 사과하는 모습에도 굉장히 조금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또 위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음으로의 사과를 원하셨…… 원하지 않으셨지만 그래도 하루 종일 기다리면서 나름대로 원장께서는, 위원님들께는 그렇게 안보일 수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직원들을 생각하는 마음에 아쉬운 발언을 하고 가셨는데 지금 위원님들 말씀에서도 직원들이라든지 운영에 대해 큰 어려움이 없는 걸 바라시는 것 같습니다. 해서 지금도 절충안을 주셨지만 KTV가 그래도 역할을 하는 데 실무자들이 어렵지 않게 조금 더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로 또 심려 끼치는 일 없도록 저도 관리감독을 잘하겠습니다.
25%면 그렇게 심각한 거 아니에요, 그동안 있었던 공공매체들에 비하면. 그리고 또 예결위가 있으니까 적어도 상임위 문체위에서는, 4분의 1이고 인건비는 10%밖에 안 되니까……
제가 조금 수정의견 냈는데 인건비는 살려 주시지요, 운영비에서 기본적으로 많이 깎았으니까. 그래 봤자 9억 정도밖에 안 되니까요, 인건비는 저희가 손 안 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 갑자기 그렇게……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인건비 10%는 다시 빼자……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인건비 10%는 다시 빼자……
운영비 안에서도, 저는 그 사업 안에서도 추가로 신규로 들어왔던 이 어린이방송체험관……
그건 빠지는 거지요?
예, 이건 무조건 빼는 조건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영비만 30% 삭감하면 기본경비까지 해서 88억 9600만 원, 89억인데요. 그러면 22.5%입니다.
다시 수정 제안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기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본인이 어쨌든 주요하게 이슈를 제기하셨고 가이드라인을 주셨는데……
그러면 이기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본인이 어쨌든 주요하게 이슈를 제기하셨고 가이드라인을 주셨는데……
아닙니다. 가이드라인이 어디 있어요.
신규 어린이방송체험관 예산 이것 삭감하는 걸로요, 이건 100% 삭감하는 것으로요.
그건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요, 아까 우리 전체 제안에서는 운영비의 30%로 했는데 플러스해서 어린이방송체험관은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요.
아닙니다. 그러면 운영비를 25%만 하고 이걸 넣어야지요, 어린이방송체험관.
예, 그렇게 하시든지요.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영비 25%, 인건비는 깎지 않고요. 기본경비는 10% 그리고 어린이방송체험관 10억 삭감 이렇게 됩니다. 셈을 해 보십시오.
운영비 25%, 인건비는 깎지 않고요. 기본경비는 10% 그리고 어린이방송체험관 10억 삭감 이렇게 됩니다. 셈을 해 보십시오.

전체 KTV 운영비가 지금 정부안이……
아니요, 그게 아니고 KTV 운영이라는 세부사업명이 있어요, KTV 운영. 그게 열한 개의 세부사업으로 돼 있어요.
293억 5400만 원, 25년 정부안.
여기서는 어린이방송체험관만 10억만, 30%를 25%로 낮추고 10억 하면 더 줄어들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시면 되고.
그 사이에 아까 남은 게 한 가지 더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시면 되고.
그 사이에 아까 남은 게 한 가지 더 있거든요.

위원장님,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물론 인건비까지는……
여기까지 하시지요.
여야 위원 합의한 거니까요, 정리하시지요.

아니……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번만 더, 차관님도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인건비는 제외를 해 주신 다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KTV 운영에서 물론 저희가 방송체험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신규 사업을 하지 않고 삭감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25%까지 할 경우에는 90억 가까이가 KTV 운영에서 빠지게 돼서 그 부분을 좀 더……
일단 잠깐만요, 계산해 보고요.
그러니까 운영비 25%, 4분의 1. 기본경비 10% 하면 3600, 운영비 25% 하면 73억 3800 그다음에 어린이 이거 10억 이렇게 하면 83억 7500만 원이고 이 정도면 20%쯤 될 거예요.
20%도 안 되겠습니까? 원래 50% 깎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20%도 안 되겠습니까? 원래 50% 깎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20%도 안 돼요? 20%밖에 안 돼요.
21.3%요.

그 부분은 좀 더 감안을 해 주시면, 어쨌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지금 제작 예산이라든가 운영 예산이 다 인건비처럼 맞물려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보기에는요 엄청 방만운영이에요, 지금 KTV.
이기헌 위원님한테 고맙다고 하세요, 인건비 삭감 안 하는 거.
저한테 감사하세요. 제가 지금 발언을 참고 있는데……
운영비 25%, 4분의 1인데 못 버팁니까, 그 정도?

위원장님, 이게 전부 고정 경직성 경비들이 대부분이라서요.
프로그램 여기가 뭐가 경직성 경비예요?

프로그램 제작 자체 내부에 인건비들이 다 들어 있어 가지고요.
그러면 원안대로 하시지요.
제가 옛날에 KTV 관리하던 사람이에요.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예.
홍보 쪽 제가 하고 있었다고요.

예, 알고 있습니다. 정책홍보비서관실에서……
그런데 무슨 여기 서울스튜디오만……

KTV 망 사용료라든지 인터넷 홈페이지용이라든지……
마음 바뀌기 전에 그만 하세요. 지금 참고 있어요.

그런 비용들이 다 들어 있어 가지고요.
아니, 인건비가 그대로 있고 기본경비야 이거 뭐 깎으나 마나고 운영하는데 293억인데 그중에 4분의 1만 줄이는데 이게 가혹합니까?
차관님, 어제 KTV 심의할 때 야당 위원님들 발언 이런 것들 다 들으셨었지요?

예.
그때의 발언, 말씀하신 것들하고 지금 이기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충분히, 취지와는 다르게 언짢게 생각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운영비를 25% 삭감하면 참 힘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심의할 때 이기헌 위원님을 비롯한 민주당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분위기 또 거기에 대한 KTV나 문체부의 대응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내가 진짜 사정을 더 말씀드리기가 참 그래서 가만히 있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도 같은 책임감을 느끼고요, 위원님. 마음 써 주시는 김에 조금 더 배려해 주시면……
사과를 하러 오시면 진짜 마음에서 이거 나한테 문제가 좀 있었구나, 사과를 진짜 하셔야지요. 이은우 원장님은 사과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자리를 어떻게든 모면하고 예산 삭감을 최소화해 보려고 하는 그런 것밖에 안 느껴지니까, 금방 다 아시잖아요.

그 부분 또한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나는 유병채 실장님이 한몫 더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결정한 대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전체회의도 있고 예결위도 있고 그러니까요, 잘 대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마 이 상황은 크게 바뀔 것으로 기대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 4시가 돼서 회의를 더 이상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전체회의도 있고 예결위도 있고 그러니까요, 잘 대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마 이 상황은 크게 바뀔 것으로 기대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 4시가 돼서 회의를 더 이상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부대의견 이거 검토 안 했는데요?
재보류했기 때문에 소소위를 꾸려서 내일 오전에……
알겠습니다.
소소위는 몇시에 해요?
소소위는 몇시에 해요?
소소위를 꾸려서 내일 오전 11시쯤, 그런데 그거는 소소위 위원 분들 두 분이서 알아서 하세요.
여기서 보면 되는 겁니까?
누가 소소위 위원입니까?
세 분 중에 한 분 하고.
저희 민주당 야당 분들은…… 조계원 위원님이 하십니까? 조계원 위원님이 하시고.
저희 민주당 야당 분들은…… 조계원 위원님이 하십니까? 조계원 위원님이 하시고.
나는 내일 지역에 내려가야 돼요, 새벽에.
그러면 정연욱 위원님이 하시면 되지요. 그렇게 하시지요.
1차관 소관 보류돼 있는 것들 일단 잠깐 봅시다.
리스트 다 드리세요.
리스트를 한번 봅시다, 그러면.

위원장님……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예술강사, 체육강사는 그런 식으로 문구 조정해서 하면 우리가 논의할 게 아니고 일단 문구를 가져 와서 하게 되는 부분이고……

위원장님, 죄송한데 추가로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2번 대국민 소통 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보류사업 심사 중에 디지털 소통 사업 관련해서 온라인 프로모션 20억 원 증액과 디지털 콘텐츠 제작 8억 4000만 원 감액을 동시에 수용해서 의결되었습니다. 그 취지를 디지털 소통 사업 관련 11억 6000만 원 증액으로 이해해서 동의했는데 확인해 보니 이대로 예결위에 넘어가게 되면 감액은 그대로 반영되고 증액은 또 새롭게 논의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위원회에서 증액에 대해 합의해 주신 취지가 제대로 반영이 되기 어려워서 합의 취지에 따라서 감액에 대한 의견 없이 11억 6000만 원 증액으로 의결을 요청드립니다.
이렇게 되면 위원회에서 증액에 대해 합의해 주신 취지가 제대로 반영이 되기 어려워서 합의 취지에 따라서 감액에 대한 의견 없이 11억 6000만 원 증액으로 의결을 요청드립니다.
여기 내역이 틀린데요?
뭐가 잘못됐습니까?
디지털 콘텐츠 제작 사업하고 온라인 프로모션 사업하고, 온라인 프로모션 사업은 증액을 반영한 거고……
디지털 콘텐츠 제작은 8억 4000만 원을 감액하는 걸 수용한다 그러셨어요, 아까.

예.
그러면 여기서 8억 4000이면 5억 6600인가요? 이거하고 그다음에 20억 증액은……
20억에서 8억 4000을 빼고 11억 6000만 원만 증액하는 걸로 해 달라는 겁니다. 그렇지요?

감액 의견 없이……
감액 없이, 그러니까.
그러면 얼마 차이가 나는 겁니까?

금액은 같습니다.
감액의 흔적을 없애 달라 그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KTV 쪽으로 전용할 여지가 생기는 건 아니지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가 디지털 콘텐츠 제작하는 데 있어서 제작비가 지금 시장가격 대비 많이 모자른 상황이어서 증액을 요청드립니다.
이걸 하나로 묶어서 그러니까 28억 4000만 원 중에서……
아니요, 감액 8억 4000을 20억에서 빼 달라는 겁니다, 감액 없이.
그러니까 11억 6000만 원으로 해 달라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 감액은 빼고, 여기는 수용 곤란을 그대로 받고요. 여기 수용이라고 돼 있는 2쪽 아래 쪽에 있는 온라인 프로모션 사업을 20억 증액이 아니라 11억 6000만 원 증액하는 걸로,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조계원 위원님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조계원 위원님 이의 없으시지요?
그렇게 하시지요.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재보류로 남은 사업들 중에 아까 K-콘텐츠 펀드 출자는 여야 간에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유지를 하는 것이 문화 콘텐츠 전체 산업계 입장에서 봤을 때도 한번……
2차관님, 그러면 부대의견만 빼 놓고…… 부대의견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예, 압니다.
대한체육회 경상보조를 지금 체육회를 통해서 가던 거를 지자체를 통해서 가는 방식으로 집행방식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집행방식 변경에 대해서 아시겠지만 지금 팽팽해요. 그런데 그 결론이 안 날 것 같아서 그걸 소소위로 미루려고 하거든요.
제가 간단히 한번 긴급 제안으로요 의견 한번 말씀드려 보겠는데, 김승수 위원님 안하고 같이 합쳐서 하면 딱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요?
‘문화체육관광부는 2024년 대한체육회 민간경상보조에서 2025년 지자체경상보조로 전환되는 사업 416억 2200만 원을 2024년도 사업수행방식으로 한다. 다만 예산집행의 공정성·타당성·투명성 등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한다’
그러면 됩니까?

아닙니다.
다만 문체부는……
안 된다잖아요.
두 쪽 다, 부대의견을 둘 다 달아서 그냥 가요. 둘 다 달아서 예결위로 넘기면 되지, 우리가 그거 가지고 싸울 필요 없잖아.
그러면 저쪽에서 2개를 따로 주셨는데 김승수 위원님하고 진종오 위원님이나 정연욱 위원님 안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하나로 정해 주셔야지요, 2개 하려면. 3개나 넘기게요?
아니요, 민주당 하나 하고 우리 하나 하고 해서.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2개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대의견을 다는데 안을 2개를 넣어 놓으면 누가 이걸 결정을 합니까?
어차피 또 예결위 가서 부대의견……
부대의견은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는데 이건 지금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잖아요?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는 건 아니지요.
그러니까 예산이 소요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집행방식을 바꾸는 거라…… 이렇게 할래 저렇게 할래 하고 집행방식을 선택하라고 예결위로 넘기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우리 여기서 정합시다.
그러니까 여기서 안 정해지면 저희 상임위에서 결정해요.
부대의견 가지고, 우리가 합의가 거의 다 돼 가는데……
다 됐습니다. 다 되고 이 부대의견만 남았습니다.
재보류 남은 것 중에서 K-콘텐츠 펀드 출자 이거는 정부……
아니, 그건 1차관이라 1차관 오면……
아니, 그러니까 민주당 위원님들한테 얘기해 드리는 거잖아요.
이 회의록 지금 다 작성해요. 그래서 이거 먼저 얼른 정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의견은……
그러니까 의견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하고 비슷한데요. ‘문화체육관광부는 사업수행방식을 24년과 동일 방식을 유지하고 유관 단체’ 그렇게 쭉 이어 가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에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감독’ 정도로만 하고……
유지하고가 아니고요. 우리가 동의를 못 한다니까요.
우리는 민주당안으로 이렇게……
이건 안 될 것 같습니다. 전체회의로 넘깁시다.
그러면 부대의견 두 개를 붙이면 될 거 아니에요. 김승수 위원님 안하고 아예 통으로 붙여도 되겠네. ‘문화체육관광부는’ 그다음에 붙여 버리면 돼요. 한번 읽어 보십시오, 그렇게.
제가 읽어 볼게요. ‘2024년도 사업수행방식으로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체육회를 통해 집행되는 각종 지원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장치, 예산집행의 공정성·타당성·투명성 등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한다’.
제가 읽어 볼게요. ‘2024년도 사업수행방식으로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체육회를 통해 집행되는 각종 지원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장치, 예산집행의 공정성·타당성·투명성 등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한다’.
그렇게 붙이면 안 되고요. 만약에 그 문장에서 그걸 올해와 동일한 방식으로 간다 그러면 우리 쪽 부대의견은 넘기고 플러스해서 전체적으로 쇄신방안을 한다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지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지요. 지금 이 부분은 민간경상보조 포함해서 전체 금액에 대한 거지요. 각종 지원 사업……
우리는 넘겨야 된다, 그쪽에서는 그냥 그대로 둬야 된다 이 차이거든요.
아니, 지금 이 문구 그대로 해석해도 전체 모든…… 대한체육회를 통해 집행되는 각종 지원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장치, 예산집행의 공정성·타당성·투명성, 다 포함이 됩니다.
계속 회계 문제, 투명성 문제 지적하셨지 않습니까?
계속 회계 문제, 투명성 문제 지적하셨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아까 4시까지는 안 넘긴다고 했는데 넘어가 버렸습니다. 끝내야겠습니다.
한 분 지정해 주십시오, 소소위. 민주당 위원 한 분 지정해 주십시오.
조계원 위원님이 하십니까?
한 분 지정해 주십시오, 소소위. 민주당 위원 한 분 지정해 주십시오.
조계원 위원님이 하십니까?
우리는 조계원 위원님.
조계원 위원님이 하시고요.
둘이 마주보고 계시니까 정연욱 위원님……
그러면 정연욱 위원님과 조계원 위원님.
저는 아닙니다.
아니, 하라시잖아요.
진종오 위원으로 할까요?
진종오 위원은 오늘 안 계셔서 하기 힘들 거고요.
아니, 그런데 지금 보면 소소위원들이 할 게 별로 없어요.
아니, 어차피 다 안 끝나니까.
그러면 넘기시지요.
정회하고……
정회를 할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4시14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예산안 등에 대해서 논의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예산안 등에 대해서 논의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전에 제가 잠깐 의사진행발언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하십시오.
금번 예산소위 논의 과정에서 예산정책처의 검토의견을 제시한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콘텐츠진흥원 담당 임원이 계속해서 우리 국회예산정책처의 검토가 잘못되었다는 식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것도 계속해서 답변을 했고요.
적어도 국회예산정책처 조직은 국회의 자문기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조직으로 여기서 만들어지는 검토의견은 우리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소중한 정보들이 만들어지는 곳이고 많은 시간과 노력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자료들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대해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신뢰를 갖고 그것에 기반해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예산정책처가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집요하게 위원을 오히려 설득하려 드는 그런 행위가 있었습니다, 어젯밤에.
그래서 적어도 정부 차원의 자기 의견 발언에 대해서는 관여를 하지 않겠지만, 주장이 있을 수는 있지만 국회 소속기관에 해당하는 조직의 검토의견 그 자체를 잘못됐다고 폄훼하는 것은 크나큰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예산정책처와 소통에 문제가 있으면 정부 측에서 국회예산정책처 등과의 논의 과정에서 그것을 반영시키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것을 국회의원들에게 잘못됐다고 비난하는 방식, 비판하는 방식은 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되면 누가……
정부의 논리도 그렇고 계속해서 지금 정부의 자세에 대해서 좀 심각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소위에서 국회예산정책처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이러한 행위는 앞으로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엄중하게 주의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국회예산정책처 조직은 국회의 자문기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조직으로 여기서 만들어지는 검토의견은 우리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소중한 정보들이 만들어지는 곳이고 많은 시간과 노력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자료들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대해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신뢰를 갖고 그것에 기반해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예산정책처가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집요하게 위원을 오히려 설득하려 드는 그런 행위가 있었습니다, 어젯밤에.
그래서 적어도 정부 차원의 자기 의견 발언에 대해서는 관여를 하지 않겠지만, 주장이 있을 수는 있지만 국회 소속기관에 해당하는 조직의 검토의견 그 자체를 잘못됐다고 폄훼하는 것은 크나큰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예산정책처와 소통에 문제가 있으면 정부 측에서 국회예산정책처 등과의 논의 과정에서 그것을 반영시키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것을 국회의원들에게 잘못됐다고 비난하는 방식, 비판하는 방식은 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되면 누가……
정부의 논리도 그렇고 계속해서 지금 정부의 자세에 대해서 좀 심각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소위에서 국회예산정책처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이러한 행위는 앞으로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엄중하게 주의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원 위원님, 누가 어떤 예산 항목에 대해서……
펀드 관련해서, 펀드 불용……
콘진원에서?
예, 담당 국장이.
담당 국장이 어제 우리가 심사했던 그 펀드 관련해서 그랬습니까?
혹시 정부 쪽에서 콘진원 담당하는 분……
차관님이?
차관님이?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차관님이 해명을 좀 해 주세요.

어저께 저희가 콘텐츠진흥원에서 만드는 펀드의 여유금액 관련해서 예산정책처의 보고서에 대해서 저희 쪽의 담당 국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정책처와 의견이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강하게 어필을 했던 부분인데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표현에 조금 과한 부분이 있었고. 저희가 그 부분은 반성을 하고, 예산정책처를 충분하게 설득하려는 노력을 충분히 못 했다는 부분에서 오히려 정부 쪽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저께 표현이 과했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대신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다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할 것이고, 저희가 좀 더 노력해서 예산정책처나 다른 저희 관련된 검토 부서의 공감을 얻어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다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할 것이고, 저희가 좀 더 노력해서 예산정책처나 다른 저희 관련된 검토 부서의 공감을 얻어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차관님, 내용의 진위에 대해서는 부처 차원에서 판단이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콘진원의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조계원 위원님께서 제시한 예산정책처의 이 내용이 어느 것이 타당하다. 그냥 관점의 차이일 뿐입니까, 아니면……

판단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024년에 조성된 펀드에 대해서 이걸 여유액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조성 중인 펀드로 볼 것이냐의 관점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게 조성 중인 펀드니까 여유액으로 보는 게 무리가 아니냐라고 정책처에 의견을 드렸는데 정책처에서는 저희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으셨고. 이걸 여유금액으로 그냥 포괄적으로 판단하시다 보니까 마치 여유금액이 한 1조 원 정도가 남아 있는 것처럼 의견이 나오게 돼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필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무례한 표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계원 위원님, 이 정도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일단 문체부 차원에서 담당 국장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가 내려가야……
그 주의 조치는 하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계원 의원님 방에 한번 방문을 하셔서 그것의 진위도 좀 따져 보고 실제로 사과하실 게 있으면 사과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 문제가 여기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제 이 질문은 제가 한 사람이에요. 정책처에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오히려 그거에 맞받아서 좀 더 강하게……
어쨌든 그런 사안이 발생했고, 그러면 그 부분은 저희 소위에서는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수석님.
수석님.

재보류사업에 대해서 추가로 협의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보시면 첫 번째, 한국문화예술교육 지원에서 128억 1300만 원 증액하기로 했고요.
다음,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에서는 91억 원을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공연예술창제작공간 조성에서는 정부안을 유지하되 부대의견을 채택하기로 했고, 청와대 개방운영에서는 30억 원 삭감, 청와대 리모델링에서는 10억 원 삭감.
다음 쪽의 대형한류종합행사에서는 정부안을 유지하기로 했고, 콘텐츠 비즈니스센터 설치 운영은 27억 원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모태펀드 문화계정 출자에서는 250억 원을 삭감하고, 콘텐츠 전략펀드 출자는 정부안을 유지하되 글로벌 리그 펀드 출자는 100억 원을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부산 디지털복합문화체육센터는 84억 원 증액, 강원 배드민턴 전용체육관은 10억 원 증액, 원주 기업도시 축구장은 10억 원 증액, KTV 운영은 74억 3800만 원을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부대의견을 보시면 3개가 있는데 체육단체 보조 사업 관련해서 민주당 의견과 국민의힘 의견을 병기하기로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공연예술창제작공간 조성 사업 관련해서는 부대의견(안)에 약간 이견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정분권 및 국가기능의 지방이양으로 인한 문화·예술·체육 분야 지역 불균형 초래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기로 했는데 여기 주문에 해당되는 부분을 예결위에 보내는 부대의견 1번으로 넣기로 이렇게 합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보시면 첫 번째, 한국문화예술교육 지원에서 128억 1300만 원 증액하기로 했고요.
다음,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에서는 91억 원을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공연예술창제작공간 조성에서는 정부안을 유지하되 부대의견을 채택하기로 했고, 청와대 개방운영에서는 30억 원 삭감, 청와대 리모델링에서는 10억 원 삭감.
다음 쪽의 대형한류종합행사에서는 정부안을 유지하기로 했고, 콘텐츠 비즈니스센터 설치 운영은 27억 원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모태펀드 문화계정 출자에서는 250억 원을 삭감하고, 콘텐츠 전략펀드 출자는 정부안을 유지하되 글로벌 리그 펀드 출자는 100억 원을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부산 디지털복합문화체육센터는 84억 원 증액, 강원 배드민턴 전용체육관은 10억 원 증액, 원주 기업도시 축구장은 10억 원 증액, KTV 운영은 74억 3800만 원을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부대의견을 보시면 3개가 있는데 체육단체 보조 사업 관련해서 민주당 의견과 국민의힘 의견을 병기하기로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공연예술창제작공간 조성 사업 관련해서는 부대의견(안)에 약간 이견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정분권 및 국가기능의 지방이양으로 인한 문화·예술·체육 분야 지역 불균형 초래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기로 했는데 여기 주문에 해당되는 부분을 예결위에 보내는 부대의견 1번으로 넣기로 이렇게 합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정부 쪽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두 가지 부분인데 아까 부대의견 관련된 부분에서 남산 창제작센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대안 관련된 부분을 소소위 때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대안 관련된 것을 검토하여 추진한다 정도로 문구를 넣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드리고요.
만약 그렇지 않다라면 거기를 한시적으로 저희가 4년이나 5년 정도 쓰고 그다음에 2029년도에 서계동 공간이 마련될 경우에 그쪽으로, 이전하기 전까지만 한시적으로 쓰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두 가지 안 중에서 하나로 정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라면 거기를 한시적으로 저희가 4년이나 5년 정도 쓰고 그다음에 2029년도에 서계동 공간이 마련될 경우에 그쪽으로, 이전하기 전까지만 한시적으로 쓰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두 가지 안 중에서 하나로 정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 주십시오.
공연예술창제작공간 조성은 국립예술단 단원들이 벌써 오래전부터 숙원사업으로 이렇게 요청해 왔던 그런 사업들입니다. 다행히 아주 적절한 위치에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나와서……
이번에 이 사업을 굉장히 어렵게 지금 정부안에 담고 이렇게 왔습니다마는 좀 정치적인 이유로 당초 예정됐던 공간 이외의 공간에 대해서 좀 찾아보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야당 위원님들이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정부 측에서는 대안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다 이런 의사를 표시했고 그 부분을 부대의견 안에 그런 식으로 좀 담아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렇게 단정적으로 별도 부지로 추진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의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대안을 막아 버리는 그런 부분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유연하게 부대의견을 조정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이 사업을 굉장히 어렵게 지금 정부안에 담고 이렇게 왔습니다마는 좀 정치적인 이유로 당초 예정됐던 공간 이외의 공간에 대해서 좀 찾아보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야당 위원님들이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정부 측에서는 대안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다 이런 의사를 표시했고 그 부분을 부대의견 안에 그런 식으로 좀 담아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렇게 단정적으로 별도 부지로 추진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의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대안을 막아 버리는 그런 부분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유연하게 부대의견을 조정해 주기를 바랍니다.
잠깐만요.
수석님, 이 부대의견의 강제력은 어느 정도까지 미칩니까?
수석님, 이 부대의견의 강제력은 어느 정도까지 미칩니까?

법적인 구속력은 아닌데……
없지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약속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또 정부부처는 상당히 책임성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에 있어서 민형배 위원장님하고도 논의도 좀 해 봤고 또 지금 소위원회에 들어와 있지 않은 위원님들하고 논의 좀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대의견을 전제로 했으면 좋겠다, 만약에 이 부대의견이 찬반 논란이 좀 있다라면 처음부터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액 삭감으로, 감액하는 걸로 그냥 가야지만…… 저희는 이 사업을 그냥 예산 감액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다시 한번 드립니다.
문화·예술·스포츠는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고 또한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적 성향이 절대적으로 드러나서는 안 되는데 아시다시피 그 공간 자체가 벌써 정치적으로 드러난 공간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좀 발생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다들 염려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 입장도 변함이 없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대의견을 전제로 했으면 좋겠다, 만약에 이 부대의견이 찬반 논란이 좀 있다라면 처음부터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액 삭감으로, 감액하는 걸로 그냥 가야지만…… 저희는 이 사업을 그냥 예산 감액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다시 한번 드립니다.
문화·예술·스포츠는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고 또한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적 성향이 절대적으로 드러나서는 안 되는데 아시다시피 그 공간 자체가 벌써 정치적으로 드러난 공간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좀 발생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다들 염려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 입장도 변함이 없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저도 간단하게 그냥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공연예술창제작공간 자체가 갖는 의미는 아마 지금 당장 예술인들의 연습공간 자체가 좀 절실하다라는 필요적 요구에서 시작된 것 같습니다. 아마 정치적 쟁점이 된 것은 이게 자유총연맹이라는 하나의 상징적 건물이라는 것 때문인데 그런데 과연 건물 하나가 갖는 위상이 중요한 것인지?
역대 정권이 바뀌어도 자유총연맹은 계속 유지가 돼 왔었고, 자유총련이라는 하나의 건물 자체가 갖는 위상보다는 거기의 명칭이나 건물 때문에 갖는, 네이밍이나 이런 부정적인 것 때문에 그렇다면 역대 정권마다 자유총련은 없어졌어야 됩니다, 반대했으면.
그러나 우리는 순수하게 정치적인 것을 배제한다는 예술인들의 이런 취지에 부합한다면 건물 자체가 갖는 그 의미는, 자유총연맹 건물이라는 것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순수하게 건물만 찾는 것이고, 오히려 그것이 더 비정치적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과연 지금 연극인들이 가장 바라는, 예술인들이 가장 바라는 공간이 어떤 곳이 최적합한 것인지가 오히려 여기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됐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역대 정권에서도 자유총연맹 항상 있었습니다. 이 건물은 그대로 있었고요.
이상입니다.
이게 공연예술창제작공간 자체가 갖는 의미는 아마 지금 당장 예술인들의 연습공간 자체가 좀 절실하다라는 필요적 요구에서 시작된 것 같습니다. 아마 정치적 쟁점이 된 것은 이게 자유총연맹이라는 하나의 상징적 건물이라는 것 때문인데 그런데 과연 건물 하나가 갖는 위상이 중요한 것인지?
역대 정권이 바뀌어도 자유총연맹은 계속 유지가 돼 왔었고, 자유총련이라는 하나의 건물 자체가 갖는 위상보다는 거기의 명칭이나 건물 때문에 갖는, 네이밍이나 이런 부정적인 것 때문에 그렇다면 역대 정권마다 자유총련은 없어졌어야 됩니다, 반대했으면.
그러나 우리는 순수하게 정치적인 것을 배제한다는 예술인들의 이런 취지에 부합한다면 건물 자체가 갖는 그 의미는, 자유총연맹 건물이라는 것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순수하게 건물만 찾는 것이고, 오히려 그것이 더 비정치적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과연 지금 연극인들이 가장 바라는, 예술인들이 가장 바라는 공간이 어떤 곳이 최적합한 것인지가 오히려 여기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됐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역대 정권에서도 자유총연맹 항상 있었습니다. 이 건물은 그대로 있었고요.
이상입니다.
제가 좀……
이 안이 제일 처음에 제기되었을 때는 전체 사업비가 600억이 넘는, 즉 자유총연맹을 20년 렌탈까지 고려한 사업안으로 타 공간에 대한 비교·검토 없이 처음부터 자유총연맹을 꽂아 놓고 시작되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이고요. 다행스럽게도 논의를 진행하면서 서계동 복합문화센터 건물의―29년도에 완공되는―그 공간으로 들어가는, 그것들을 알게 되었고 그것에 따라서 약 5년의 단기임대 조건으로 공간을 사용하는 거기까지는 진전된 합의를 이루어냈습니다.
그 합의 속에서 계속해서 자유총연맹 공간만을 볼 게 아니라 같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리고 지금 올라왔던 2년 계획 예산이 58억여 원이 됩니다. 그 예산 삭감 없이 다른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자는 소소위의 합의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것을 부대의견으로 반영해서 정리하는 것으로 합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구에 대한 약간의 이견이 존재하는 것 같은데 현재 올라온 문구는 그 합의의 최소한의 공통분모에서, 애초의 합의보다도, 서계동이나 이런 것도 명시하지 않고 부대의견이 작성되었는데 이 정도 선에서 정리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이 안이 제일 처음에 제기되었을 때는 전체 사업비가 600억이 넘는, 즉 자유총연맹을 20년 렌탈까지 고려한 사업안으로 타 공간에 대한 비교·검토 없이 처음부터 자유총연맹을 꽂아 놓고 시작되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이고요. 다행스럽게도 논의를 진행하면서 서계동 복합문화센터 건물의―29년도에 완공되는―그 공간으로 들어가는, 그것들을 알게 되었고 그것에 따라서 약 5년의 단기임대 조건으로 공간을 사용하는 거기까지는 진전된 합의를 이루어냈습니다.
그 합의 속에서 계속해서 자유총연맹 공간만을 볼 게 아니라 같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리고 지금 올라왔던 2년 계획 예산이 58억여 원이 됩니다. 그 예산 삭감 없이 다른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자는 소소위의 합의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것을 부대의견으로 반영해서 정리하는 것으로 합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구에 대한 약간의 이견이 존재하는 것 같은데 현재 올라온 문구는 그 합의의 최소한의 공통분모에서, 애초의 합의보다도, 서계동이나 이런 것도 명시하지 않고 부대의견이 작성되었는데 이 정도 선에서 정리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마지막으로 점검을 좀 얼른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이 공간이 만약에 계획대로 여기다가 리모델링해서 하면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까?
국장님, 지금 이 공간이 만약에 계획대로 여기다가 리모델링해서 하면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까?

올해도 사실 일부 공간이 나왔고요. 내년, 내후년 계속 기존 임차가 종료됩니다. 그래서 최종 종료가 26년 4월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계동에 공간이 준비될 때까지 고작 해 봐야 3년, 2년 그러겠네요?

서계동은 지금 가장 빠르게 볼 수 있는 부분이 29년이고요.
그러니까 그 사이 갭이……

그런데 서계동은 실질적으로 거기 임대주택이 들어가고……
좋아요.
그러면 지금 그 공간을 확보하지 못해서 생기는, 문화예술인들의 공연예술창제작공간이 부족해서 어떤 부작용이 예상되는 게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그 공간을 확보하지 못해서 생기는, 문화예술인들의 공연예술창제작공간이 부족해서 어떤 부작용이 예상되는 게 있습니까?

저희가 그저께도 청년교육단원 발표회가 있었는데 청년교육단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떤 게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연습공간을 첫 번째로 꼽고 있습니다. 지금 국립극단 같은 경우도 연습공간이 없어서 지하 3층 공간에서 연습하고 있고, 그런데 여기는 지하 공간보다 지상 공간이거든요. 저희가 또 청년교육단원은 위원님들께서……
수요가 충분하냐고 제가 여쭙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국립예술단의 청년단원이 350명인데요. 600명으로 늘리고, 심지어 어제 소위에서는 1000명까지 늘리는 의결을 해 주셨는데 그들이 가서 연습할 공간들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저희가 지방과도 연결해 가지고 작품을……
국립예술단의 청년단원이 350명인데요. 600명으로 늘리고, 심지어 어제 소위에서는 1000명까지 늘리는 의결을 해 주셨는데 그들이 가서 연습할 공간들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저희가 지방과도 연결해 가지고 작품을……
그러면 이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게 가장 큰 문제인 부분입니다.
그러면 왜 이거를 정확하게 설득을 못 하세요?

저희가 되게 부족한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가 아니고 다른 대안은 있습니까?

어제도 말씀을 하셔서 제가 사실 부동산을 계속 찾았습니다. 저희가 평당 8만 원이 안 되는데 주변은 평당 22만 원입니다. 결국은 지금보다 3배가 더 좁은 공간을 찾아야 되는 거고요.
자유총연맹은 왜 여기를 그렇게 싸게 줍니까?

아마 그 공간이 남산에 있고, 저희 국립극장 입장에서 보면 입지가 가장 좋지만 일반인들의 상업적인 공간에서 보면 입지가 별로 좋지 않다고 보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건물이 김수근 작품이어서 개발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야 그것 때문에 싸게 효과적으로 쓸 수 있지만 민간의 다른 업자들 입장에서 보면 저희랑 조금 입장이 다른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이 산이어서 방음이나 리모델링이 좀 부족해도 저희는 쓸 수 있지만 일반 사업자들 경우는 상업 공간으로 보면……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서계동에 공간이 확보가 되면 그때부터는 이 공간 문제가 해소가 됩니까?
그러니까 서계동에 공간이 확보가 되면 그때부터는 이 공간 문제가 해소가 됩니까?

예.
그런데 서계동이 임대주택이 들어가고 주변을 강제수용 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상은 29년을 예상하고 있는데 조금……
그런데 서계동이 임대주택이 들어가고 주변을 강제수용 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상은 29년을 예상하고 있는데 조금……
이곳으로 들어가지 않았을 때 그동안의 대안은 뭡니까?

이 공간은 말씀드린 것처럼 90년대부터 계속 공연예술계에서 쓰고 싶었고 2005년도에도 국립극장이 공간 부족 때문에 거기를 매입해서 쓰는 걸로 해서 사실 장관 결제까지도 받았던……
그곳에 수요가 있는 예술단체가 혹시 어떤 단체들입니까?

국립극장에 있는 국립예술단체들입니다.
9개 전체요?

예, 창극단부터 시작해서, 기본적으로 거기 거주하고 있는 국립창극단……
국립극장에는 연습공간이 없습니까?

그래서 부족해서 만들었지만 지금도 다 찼고, 그런 부족한 공간들 때문에 계속 끊임없이 공간 부족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특히 국립극장 같은 경우는 예전에 지어졌고 최근에 차량 운행 때문에, 주차 공간 부족 때문에…… 옛날에는 야외에서라도 무대장치를 제작하고 했는데 주차 공간이 들어서면서 그걸 못 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으로서 저희가 제시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부대의견은 어떤 내용입니까?

차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1안을,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가…… 제가 어제도 계속 부동산 찾고 있는데요, 좀 더 다른 대안을 찾아……
아니아니, 그런 얘기는 됐고요.
차관님, 어떤 부대의견이면……
차관님, 어떤 부대의견이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인데요.
하나는…… 대안을 저희가 안 찾겠다는 것이 아니라 찾기 위해 노력할 텐데 대안으로 이것을 완정을 하기보다는 ‘별도 부지를 검토하여 추진한다’ 정도로 해 주시면 저희가 검토해서 당연히 상임위에 보고를 드릴 것이고요.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합당하다라는 것을 추인해 주신 다음에 아마 추진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좀 유연하게 표현해 주시거나 아니면 어저께 소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남산 자유총연맹 부지를, 그 건물을 서계동으로 이전하기 전까지만 한시적으로 사용한다라는 식으로 아예 부대조건을 박아 가지고 저희가 거기를 무한정 사용하지 않도록……
하나는…… 대안을 저희가 안 찾겠다는 것이 아니라 찾기 위해 노력할 텐데 대안으로 이것을 완정을 하기보다는 ‘별도 부지를 검토하여 추진한다’ 정도로 해 주시면 저희가 검토해서 당연히 상임위에 보고를 드릴 것이고요.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합당하다라는 것을 추인해 주신 다음에 아마 추진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좀 유연하게 표현해 주시거나 아니면 어저께 소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남산 자유총연맹 부지를, 그 건물을 서계동으로 이전하기 전까지만 한시적으로 사용한다라는 식으로 아예 부대조건을 박아 가지고 저희가 거기를 무한정 사용하지 않도록……
두 번째 안의 경우에 투입 대비 가성비가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다가 리모델링을 해 놨는데 3년, 5년만 쓰고 그만……

그런데 여기에 안 들어가고 다른 곳을 들어가더라도 리모델링은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더더구나 도심 지역으로 가게 되면 방음이라든가 이런 데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여기보다는.
위원님들, 마지막으로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합의가 안 되면, 저는 어떤 식으로든 부대의견이 정리가 돼서 이 사업이 여기 지금 협의 결과에 나와 있는 대로 정부안을 유지하고 부대의견을 넣는 방식으로 하면 좋겠는데 안 되면 이것을……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하겠습니다마는 마지막으로 여야에서 한 분씩 더 말씀하실 분 있으면 하십시오.
합의가 안 되면, 저는 어떤 식으로든 부대의견이 정리가 돼서 이 사업이 여기 지금 협의 결과에 나와 있는 대로 정부안을 유지하고 부대의견을 넣는 방식으로 하면 좋겠는데 안 되면 이것을……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하겠습니다마는 마지막으로 여야에서 한 분씩 더 말씀하실 분 있으면 하십시오.
아니 지금까지 시간도 많았는데, 제가 지금 5년째인데 그렇게 연습공간이 부족하다는데 한 번도 발 벗고 나서지 않더니 어제 부동산을 다녔다는 말씀을 왜 그렇게 강조하십니까? 요즘 누가 부동산 뛰어다닙니까, 전화 한 통화면 다 되는데. 그리고 우리가 맵으로 다 볼 수 있는데 지금 그것을 말이라고 하십니까?
아니, 지금까지는 뭐 하시고 갑자기 그 말씀을 하시냐는 거예요. 그 연습공간, 우리가 예술의전당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많은 말들을 했고 리모델링해서 거기 사용하자고 했었고, 그럼에도 문체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문체부가 어떻게 해 왔어요, 지금까지?
그리고 청년예술단 어제 소위에서 어렵게 통과시켰어요. 아니, 장소도 마련하지 않고…… 지금 저희한테 할 말입니까? 당장에 청년예술단 내년에 오게 되면 1월부터 연습이 가능합니까? 아니, 준비 못 한 것은 생각을 하셔야지 우리가 이것을 안 해 줘서 연습할 곳이 없다?
그리고 기존에 예술인들이 연습하고 있는 문래동 같은 데 한번 찾아가 봤어요, 얼마나 열악한지? 왜 그런 데는 지원 안 해 줍니까? 그런 데는 왜 개보수 안 해 줘요? 지금 현재 연습하고 있는 공간만이라도 개보수 한번 해 주고 관심 한번 가져 봤으면…… 한 번도 찾아가지도 않고 한 번도 관심도 안 갖고 한 번도 거기 리모델링 안 해 주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는 왜 안 움직여요? 그러고 지금 누구를 위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웬만하면 진짜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차관님이 약속만 해 주면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처음부터. 하지만 오늘 와서 보니까 더더욱 답답하기만 하고 지금까지 뭐 하고 있다가, 지금까지 손 놓고 있었던 것 죄송하다는 말이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지금 부동산 뛰어다닌다는 말씀을 하십니까?
그래서 저 혼자 개인적으로 정하기 저도 힘들어서 저희 위원님들, 오늘 소위 들어오지 않으신 위원님들까지도 또 야당 다른 위원님들한테까지도 다 제가 문의를 해 봤습니다. 절대적으로 반대한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지금까지는 뭐 하시고 갑자기 그 말씀을 하시냐는 거예요. 그 연습공간, 우리가 예술의전당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많은 말들을 했고 리모델링해서 거기 사용하자고 했었고, 그럼에도 문체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문체부가 어떻게 해 왔어요, 지금까지?
그리고 청년예술단 어제 소위에서 어렵게 통과시켰어요. 아니, 장소도 마련하지 않고…… 지금 저희한테 할 말입니까? 당장에 청년예술단 내년에 오게 되면 1월부터 연습이 가능합니까? 아니, 준비 못 한 것은 생각을 하셔야지 우리가 이것을 안 해 줘서 연습할 곳이 없다?
그리고 기존에 예술인들이 연습하고 있는 문래동 같은 데 한번 찾아가 봤어요, 얼마나 열악한지? 왜 그런 데는 지원 안 해 줍니까? 그런 데는 왜 개보수 안 해 줘요? 지금 현재 연습하고 있는 공간만이라도 개보수 한번 해 주고 관심 한번 가져 봤으면…… 한 번도 찾아가지도 않고 한 번도 관심도 안 갖고 한 번도 거기 리모델링 안 해 주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는 왜 안 움직여요? 그러고 지금 누구를 위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웬만하면 진짜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차관님이 약속만 해 주면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처음부터. 하지만 오늘 와서 보니까 더더욱 답답하기만 하고 지금까지 뭐 하고 있다가, 지금까지 손 놓고 있었던 것 죄송하다는 말이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지금 부동산 뛰어다닌다는 말씀을 하십니까?
그래서 저 혼자 개인적으로 정하기 저도 힘들어서 저희 위원님들, 오늘 소위 들어오지 않으신 위원님들까지도 또 야당 다른 위원님들한테까지도 다 제가 문의를 해 봤습니다. 절대적으로 반대한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 끝나셨습니까?
임오경 위원님, 죄송하지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를 좀 말을 해 주면 좋겠는데……
혹시 여당 쪽에서도……
임오경 위원님, 죄송하지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를 좀 말을 해 주면 좋겠는데……
혹시 여당 쪽에서도……
일단 정부 측에서 우리 임오경 간사 말씀대로 사전적으로 충분히 더 조사하고 또 그런 절박함, 대안을 찾기가 상당히 어려운 이런 부분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저도 크게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누구보다도 문화예술인들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 건물주가 정치적으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해서 거기에서 문화예술인들한테 다른 정치적인 무슨 요구를 한다거나 또 그 건물에 입주함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특혜를 준다거나 이런 부분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다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앞으로 추후라도 그런 쪽에 만약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이렇게 강하게 저희가 부대의견을 달더라도,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통해서 이 공간을 임대해서 사용할 경우 그 혜택은 순수하게 문화예술인들한테 가기 때문에, 특히 제대로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이런 분들한테 혜택이 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감안해서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건물주가 정치적으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해서 거기에서 문화예술인들한테 다른 정치적인 무슨 요구를 한다거나 또 그 건물에 입주함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특혜를 준다거나 이런 부분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다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앞으로 추후라도 그런 쪽에 만약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이렇게 강하게 저희가 부대의견을 달더라도,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통해서 이 공간을 임대해서 사용할 경우 그 혜택은 순수하게 문화예술인들한테 가기 때문에, 특히 제대로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이런 분들한테 혜택이 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감안해서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이 안이 마음에 안 드시면 표결을 하든지 아니면 전체회의에 넘기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협의 결과에 보면 14억 7700만 원의 정부안이 있고 사업방식을 재검토해서 이 부대의견에 따라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안대로라면 정부안 자체가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른 공간에서 연습공간을 확보할 수도 없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협의 결과만 보면.
차관님 맞지요? 국장님 맞습니까?
여기 협의 결과에 보면 14억 7700만 원의 정부안이 있고 사업방식을 재검토해서 이 부대의견에 따라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안대로라면 정부안 자체가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른 공간에서 연습공간을 확보할 수도 없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협의 결과만 보면.
차관님 맞지요? 국장님 맞습니까?

예,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습니다.
아니, 그런데 예산이 없잖아요. 내년 예산에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 감액 14억 7700만 원을 그냥 그대로 두고…… 여기 논의 결과에 정부안을 유지하고 부대의견을 단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즉 14억 7000만 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대의견이면 어떻겠느냐 싶습니다. 예컨대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연예술창작공간 조성을 정치적 오해 여지가 없는 곳으로 추진하고 기존 연습공간의 개선에도 힘쓴다’, 예를 들면 이런 정도로 해서 여기를 포함해서 다시 검토하시되 더 좋은 대안이 있으면 그쪽으로 가고……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여기는 자유총연맹 건물, 부지는 안 되는 것으로 아예 그냥 규정을 해 버려서 지금 정부에서 여지를 좀 주십시오 하는 것 같거든요?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여기는 자유총연맹 건물, 부지는 안 되는 것으로 아예 그냥 규정을 해 버려서 지금 정부에서 여지를 좀 주십시오 하는 것 같거든요?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의견 동의합니다.
정부에서 동의한다고 그러니……
임 위원님, 그렇게……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정치적인 이유로 그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활용하거나 정치적으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단서를 달아서……

예, 우회적으로 표현해 주신 부분 공감합니다.
공연예술창제작공간, 연습실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은 두겠다는 겁니다. 대신 여기다 꼭 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예, 다양한 대안을 찾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 연습공간을 확보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새로운 연습공간을 거기가 아니라도 할 수 있고, 정말 거기로 해야 된다면 최소화해서 정치적인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문화예술인들에게는……
‘정말 거기로’라는 최소 조건을 달지 마세요.
아니, 저는 달지 않을 텐데 설명을 할 때……
자총은 안 된다, 정확하게……
그래서 이 연습공간을 확보하는 예산은 일단 확보해 드릴 테니까 이것을 가지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안을 전문위원님이나 행정실에서 만들어서 전체 이쪽으로 넘겨 주십시오, 반영해서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안을 전문위원님이나 행정실에서 만들어서 전체 이쪽으로 넘겨 주십시오, 반영해서요.

예, 자료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그러면 더 이상……
차관님이 하나 더 이야기할 게……

소위 전체에서 의견을 한번 나누었으면 하는 안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어저께 순방프레스센터 예산 관련해서 지난번 독일 순방이 취소됨으로 인해서 국고 손실이 왔던 부분들을 고려하여 6억 원을 감액하는 의견을……
어저께 순방프레스센터 예산 관련해서 지난번 독일 순방이 취소됨으로 인해서 국고 손실이 왔던 부분들을 고려하여 6억 원을 감액하는 의견을……
잠깐만요.
그 전에 부대의견에 조금만 추가했으면 하는데, 서계동 복합문화센터가 완공되면 그곳으로 이전을 추진한다 이 내용……
그 전에 부대의견에 조금만 추가했으면 하는데, 서계동 복합문화센터가 완공되면 그곳으로 이전을 추진한다 이 내용……
그 부대의견 뒤에다가?
예, 그 정도는……
수석님, 거기까지 붙이시지요.
국장님, 그 정도 의견은 할 수 있지요? 당연한 얘기지요?
국장님, 그 정도 의견은 할 수 있지요? 당연한 얘기지요?

예.
지금까지 얘기됐던 내용이니까……
그 전까지만이라고 앞단에다 붙이시든지, 전제조건을.

그리고 어저께 순방프레스센터 감액 관련해서 6억 원 감액하는 것으로 의견이 정리가 되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재부 쪽에서 급하게 연락이 와서 저희가 협의를 해 보니 관련 규정, 그러니까 정부예산지침에 따르면 정부 예산안이 감액이 된 경우에는 예비비를 편성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감액된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비 편성이 어려우니……

그런데 이것은 지금 예비비 편성이 거의 100% 예정이 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초래될 수가 있어서 이 6억 원 삭감되었던 부분을 원래 원안대로 좀 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소소위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항목인데요.

예, 급하게 아침에 기재부 쪽에서 연락이 왔던 사안입니다.
법적으로 지금 그런 규정이 있나요?

예, 예산집행지침에 있습니다.
예산집행지침 어디에 나와 있나요? 그 지침을 한번 읽어 줘 보십시오.

“국회에서 예산을 삭감한 사업에 대하여는 국회의 삭감 취지를 감안하여 국가안보 및 경제·사회 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지출 소요가 발생하지 않는 한 예비비를 신청할 수 없다.”
어쨌든 단서조항은 있네요.
아니, 이것은 지침이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은 전혀 없습니다. 지침이잖아요. 지침은 지침이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은 없다, 그러니까 말씀을 꼭 이게 뭐 문제가 크니까……

그런데 기재부에서 예산편성할 때……
차관님, 법적 구속력이 없는데 법적 구속력 있는 것처럼 지금 말씀하셔서 문제 제기를 했어요. 반론 말씀해 보십시오.

법적 구속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법이나 시행령 수준은 아니지만 예산편성지침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일반 부처에서 일하는 저희 공무원들 입장에서 보면 어떤 법보다도 구속력이 있는 상황이고, 그것에 배치되어서 저희가 예비비를 신청하기 매우 곤란한 상황이 됩니다.
이러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대략 한 이삼십억 정도의 예비비가 예상이 되는데 이것을 전액 다 저희의 일반 경상예산을 갖다가 전용해서 쓰도록 기재부에서 요청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러면 저희 부처 운영에 굉장히 심각한 차질이 빚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저께 지적하신 부분들은 충분히 다 공감하고 이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6억 원 정도 예산을 다시 원래대로 좀 복귀를 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러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대략 한 이삼십억 정도의 예비비가 예상이 되는데 이것을 전액 다 저희의 일반 경상예산을 갖다가 전용해서 쓰도록 기재부에서 요청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러면 저희 부처 운영에 굉장히 심각한 차질이 빚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저께 지적하신 부분들은 충분히 다 공감하고 이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6억 원 정도 예산을 다시 원래대로 좀 복귀를 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차관님, 아직 의결은 하지 않았지만 어제 합의를 해서, 협의를 해서 결과로 지금 6억 감액을 해 놨잖아요. 이것은 사실은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뭐 모든 예산이 정치적이지요.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대통령의 잦은 해외순방에 대한 제동의 의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것을 6억 깎는다고 해서, 삭감한다고 해서 해외순방에 차질이 빚어지거나 그러지 않을 것 같거든요. 어떤 예산이든 저는 당겨서 쓸 수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실 자체의 예비비도 있고 정부 전체의 예비비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정부 전체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순방프레스센터 관련된 것이니까 정부 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테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실 텐데 저는 이 6억이 없어서 해외순방에 차질을 빚을 것 같지 않습니다.
어제 협의 다 해 놨는데 꼭 이것을 기어이 다시 뒤집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정부가 이것을 6억 깎는다고 해서, 삭감한다고 해서 해외순방에 차질이 빚어지거나 그러지 않을 것 같거든요. 어떤 예산이든 저는 당겨서 쓸 수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실 자체의 예비비도 있고 정부 전체의 예비비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정부 전체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순방프레스센터 관련된 것이니까 정부 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테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실 텐데 저는 이 6억이 없어서 해외순방에 차질을 빚을 것 같지 않습니다.
어제 협의 다 해 놨는데 꼭 이것을 기어이 다시 뒤집어야 되겠습니까?

원래 처음에 제기될 때 제가 예산집행지침을 정확하게 알았으면 그것을 자세히 설명드려서 그렇게 의결이 안 됐을 텐데요.
그러니까 이전에 잼버리 때도, 긴급한 잼버리 때도 저희 예산 경상비, 예비비 편성이 어려워서 그렇게……
그러니까 이전에 잼버리 때도, 긴급한 잼버리 때도 저희 예산 경상비, 예비비 편성이 어려워서 그렇게……
여기 정부 일 해 보신 분들 많고요, 이 정도면 다 알아서 커버할 수 있습니다. 뭐 이것까지 여기서……
어저께 예산심의하면서 사실은 야당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했기 때문에 그 삭감에 대해서 동의를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공직생활 오래 했던 사람으로서 예산편성지침과 집행지침은 공무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반드시 지켜야 될 부분이고, 앞서 차관도 설명했습니다마는 그것을 안 했을 경우에 공무원 개인에 대한 불이익은 물론이고 또 조직에 있어 가지고 다른 쪽도 여러 가지 부수적인 불이익과 행정적인 절차에 번거로움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진짜 저희가 야당 위원님들한테 좀 사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공직생활 오래 했던 사람으로서 예산편성지침과 집행지침은 공무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반드시 지켜야 될 부분이고, 앞서 차관도 설명했습니다마는 그것을 안 했을 경우에 공무원 개인에 대한 불이익은 물론이고 또 조직에 있어 가지고 다른 쪽도 여러 가지 부수적인 불이익과 행정적인 절차에 번거로움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진짜 저희가 야당 위원님들한테 좀 사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승수 위원님이 지금 이 심사 과정에서 사정을 하시는데요, 야당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하여간 모든 것을 이기려고……
이기려는 게 아니라……
아니, 지금 김 위원님한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문화부가 모든 것을 이기려고 그래,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미 쟁점에서 빗겨 나간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이 문제를 지금 여기에서 제기를 하면, 그러면 그냥 문화부가 예산 해 가지고 그냥 하세요. 뭐 하려고 이런 번거로운 절차를 밟아요. 큰 액수도 아니고 어떻게 6억 가지고 이렇게 모든 것을 이기려고 그럽니까.
나는 지금 자유총연맹 문제도 정말 동의해 줄 수 없는 영역인데, 그리고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전액 삭감이 기본적인 입장이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다 설득시켜 가지고 다 넘겨 놨잖아요.
분위기 어색하고 썰렁하게 이렇게 만들어요? 여러분들만 공무원 하는 것 아니잖아요? 여기 다 공무원 해 봤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미 쟁점에서 빗겨 나간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이 문제를 지금 여기에서 제기를 하면, 그러면 그냥 문화부가 예산 해 가지고 그냥 하세요. 뭐 하려고 이런 번거로운 절차를 밟아요. 큰 액수도 아니고 어떻게 6억 가지고 이렇게 모든 것을 이기려고 그럽니까.
나는 지금 자유총연맹 문제도 정말 동의해 줄 수 없는 영역인데, 그리고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전액 삭감이 기본적인 입장이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다 설득시켜 가지고 다 넘겨 놨잖아요.
분위기 어색하고 썰렁하게 이렇게 만들어요? 여러분들만 공무원 하는 것 아니잖아요? 여기 다 공무원 해 봤던 사람들이에요.
수석님 의견도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공무원이니까 예산집행지침은……
알겠습니다. 그냥 말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해외홍보정책관 프레스 담당인데요.
잘 들리게 말씀해 보세요.

예. 어제 어쨌든 삭감하시면서 그런 취지를 반영해서 하되 또 예비비 편성 부분이 되는 부분은 위원님들도 충분히 말씀하셨잖아요.
예, 가능하다면 그렇게 쓰라고 했지요.

예, 그렇게 쓰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예비비를 편성 자체가 어려운 점이 있으니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저희가 사실 6억 때문에 그런 거라기보다는 수요 예측이 되지 않는 예비비 편성 부분까지 있어서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사실 6억 때문에 그런 거라기보다는 수요 예측이 되지 않는 예비비 편성 부분까지 있어서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말씀드립니다.
차관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저는 반대일세요. 자꾸 이것 가지고 논쟁 떨고 갈 필요 있나요?
어제 이미 정리가 됐고 야당 위원님들이 동의를 안 해 주시니까……
양 위원님, 한번 굵직하게 이것 탁 해 주시지요.

이게 예비비 편성이 안 되면 저희 자체 경상 예산이 이쪽으로 다 투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인 수용비라든가 여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거의 다 마비가 될 상황이……
6억 가지고 무슨, 한 번 안 하면 되지……

아니, 이게 6억이 아니고요. 예비비 자체는 이삼십억 이상 소요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다 저희가 떠안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 부분입니다. 별도의……
뭐라고요? 그것 설명 좀 다시 해 보세요. 이 6억을……

그러니까 지금 순방 예산은 현재 예상하기로는 한 20억~30억 정도는 예비비 편성을 해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6억 원이 삭감됨으로 인해서 예비비 신청 자체를 저희가 못 하게 되고, 그러면 저희가 자체에 있는 예산을 전용을 해서 순방프레스센터를 운영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대통령은 어떻게든 예비비 편성해서 갑니다.
아니, 지침이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은 없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갑작스럽게 일정을 취소해 가지고 그냥 허공에 날린 돈 아니에요, 6억이. 그것에 대해서 솔직히 징벌적 의미를 담으면 그 두 배 이상으로 해도 부족할 판에 그 금액만큼만 삭감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차관 말씀은 그 금액만큼만 예비비에서 가용이 불가능한 게 아니라 이 관련 예비비가 전체적으로……

예, 편성될 수……
쓸 수 없게 된다는 뜻이지요?

예, 편성 자체가……
아니, 대통령이 순방하면서 쓰겠다고 하는데 예비비 편성이 안 되겠습니까?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다 만들어 내지요, 상식적으로.
작년 예비비 76억 사용했네요, 여기서. 작년 예비비는. 그러니까 쓸 수 있을 거예요, 올해.
그것 단서조항도 있잖아요. 필요한 예산은 쓸 수 있게끔 돼 있고 편성할 수 있게끔 돼 있는데 프레스센터 지금 예산 다 소진하면 쓰겠지 뭐, 그렇게 가면 되지요.
국장님, 마지막입니다. 이번에도 설득을 못 하시면 그냥 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하는데, 이게 대통령실의 순방 자체라기보다는 그것을 취재 지원하고 하는 일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그래서 기자들의 원활한 취재 활동을 위한 사업이라는 점도 이해해 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또 저희 입장에서는 그 지침의 불가피한 사안에 이게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도 굉장히……
그것은 위원들 입장도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런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적도 않고 넘어간다……

그래서 그런 점도 수용해서 어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예비비 편성이 안 되면 이 사업 자체가……
아니, 왜 자꾸 대통령실이 사고 치고 부처 공무원들이 이것을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2023년도 결산…… 지금 우리 자료 준 것 보면 결산심사 시 과도한 예비비 사용 지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23년도 예비비를 봤더니 예비비 76억 원을 사용하신 거지요, 그렇지요?
2023년도 결산…… 지금 우리 자료 준 것 보면 결산심사 시 과도한 예비비 사용 지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23년도 예비비를 봤더니 예비비 76억 원을 사용하신 거지요, 그렇지요?

예, 23년도에는 그랬습니다.
이것도 지금 역대급입니다. 그것 알고 계세요?

예.
그런데 지금 지침이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일단 예비비를 편성하지 못 한다 해서 사용하지 못하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사용은 하되 지적사항이 또 될 수 있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예비비 사용하는 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오히려 저희가 지금 이것을 그냥 정부안대로 해 주게 된다라면 2023년에 76억이었던 예비비가 2025년에는 또 100억이 넘을 수도 있어요. 지금 예비비를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 또한도 지적사항인데 오히려 이번 기회에, 지침 사항이지만 법적 구속력이 있어서 조심스럽게 예비비를 사용하는 부분도 나쁘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 봅니다.
오히려 저희가 지금 이것을 그냥 정부안대로 해 주게 된다라면 2023년에 76억이었던 예비비가 2025년에는 또 100억이 넘을 수도 있어요. 지금 예비비를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 또한도 지적사항인데 오히려 이번 기회에, 지침 사항이지만 법적 구속력이 있어서 조심스럽게 예비비를 사용하는 부분도 나쁘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 봅니다.
임오경 위원님도 양문석 위원님도 다 맞는 말씀인데 제가 드릴 말씀은 이번에 이 부분만 한 번만 좀 양해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김승수 위원님 의견은 다 속기록에 반영이 됐으니까요, 넘어가시지요. 진행하시지요, 충분히 주장이 다 됐지 않습니까.
조계원 위원님 한 번 더, 이 부분은 꼭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님도 제가 얼마나 양보한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이, 잘 알지요. 이게 저……
아, 그리고 우리도 야당 위원으로서 최소한의 역할만 한 거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우리가 예비비로 쓰지 말라고 한 것도 아니고 적어도 이것에 대한 경각심은 세워야 되기 때문에 지적한 것이고.
아니 조계원 위원님, 예비비를 쓰라고 하는데 쓸 수 없게 됐다고 지금 말씀……
쓸 수 없는 게 아니라 쓸 수 있잖아요, 그것은 지침이고. 지침 내에도 단서조항도 있고, 쓸 수 있는. 가려서 써야지요, 가려서 좀.
과장님, 지침 내에서 단서조항 해서 갖다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단서조항의 해석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있거나 사회·경제적으로 심한 환경 변화가……
대통령이 순방가는, 다 안보……
쓸 수 있겠네, 대통령 관련된 거는.

기재부에서는 그렇게 편성이 어렵다고, 예비비……
아니, 대통령의 외교가 국가안보하고 직결되지 않나요? 그것은 얼마든지……
잠깐만요. 정연욱 위원님.
간단하게 하면 야당 위원님들의 얘기를 저도 십분 이해를 하고요.
그러면 저 공무원의 얘기를 하나 단서조항으로 다시지요.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불가피한, 국가안보나, 단서조항이라는 게 지금 해석의 여지가 있는……
그러면 저 공무원의 얘기를 하나 단서조항으로 다시지요.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불가피한, 국가안보나, 단서조항이라는 게 지금 해석의 여지가 있는……
아, 부대의견을 넣자고요?
예. 차라리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이 안 된다면 또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니까.
차관님, 그런 방법이 있겠습니까?

부대의견……
그것은 안 될 것 같은데?
아니,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것은 검토할 수 있는……

그런데 예비비는 지금 현재화되지 않은 향후에 가능성 있는 편성의 문제기 때문에 그 부분을 부대의견으로 저희가 강제할 수 있을지는……
그런데 이미 지침상 조건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조건이 가능할지 안 할지를 지금 여기서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얘기를 드리는……
과장님, 빨리 안을 만들어 보세요.
담당 국장 없어요?

제가 담당 국장입니다.
담당 국장입니까?
국장님이시구나.
왜 자꾸 과장이라 그래.
미안합니다.
얼른 안을 만들어 보세요. 지금으로 봐서는 그냥 지나갈 수밖에 없…… 그리고 지금 시간이 없어요.
얼른 안을 만들어 보세요. 지금으로 봐서는 그냥 지나갈 수밖에 없…… 그리고 지금 시간이 없어요.

이것은 저희 자체가 부대의견으로, 위원님들이 그 사항에 이것이 해당한다라고 유권해석해 주시기도 어려우신 거고, 부대의견보다는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예산을 사실 임오경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계속 예비비를 편성해서 사용하는 것을 지적을 받았고 그러려면 대안은 예산을 충분히 더 확보해서 국회 심의를 받아라 그런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계속 예산을 증액하지는 않고 현재 상태에서 최대한 유지하려고 하는 점은 있거든요.
저희가 예산을 사실 임오경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계속 예비비를 편성해서 사용하는 것을 지적을 받았고 그러려면 대안은 예산을 충분히 더 확보해서 국회 심의를 받아라 그런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계속 예산을 증액하지는 않고 현재 상태에서 최대한 유지하려고 하는 점은 있거든요.
예산을, 일단 지금 예산 반영한 상태에서 과하게 쓰신 거에 있어서는 반성을 하셔야지요.
그리고 대통령의, 안보라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일단 대통령이 이동을 하게 되면 대통령 안보에도 다 연결이 되는 건데.
그리고 대통령의, 안보라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일단 대통령이 이동을 하게 되면 대통령 안보에도 다 연결이 되는 건데.

그래도 이것은 기자들의…… 어쨌든 예전에 하셨던 춘추관 대통령실 소속 기자단의 취재활동이지 않습니까?
하나는 열어 줬어요. 지침사항으로 조금 지적을 받겠지만 그래도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용하라고 저희가 그것은 크게 열어 놨으니까 문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안 될 것 같네요. 야당 위원님들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표결해도 안 되는 거고, 안 될 것 같고.
한 가지만 내가 여기서 더……
국장님, 다른 것 다 포기하고 이것 지키고 싶어요?

다른 것 다 포기한, 다른 거가……
저희 국에서는 이것 하나입니다.
저희 국에서는 이것 하나입니다.
그래요?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저희 국 소관……
국장 몇 년 차예요?

국장 5년 차입니다.
다른 과·국에서도 못 바꿔요, 위원님, 요즘은. 또 다른 거하고 이거……
아니, 그런데 이런 문제도 있거든요. 이것을 살려 놓으면 시트를 다 다시 정리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은 지금 가능하기 때문에, 소소위에서도 논의하셨고, 여기까지 저희가 부탁말씀 드리는 겁니다.
소소위에서 뭘 논의했다고 그러세요?

소소위 때 이 안건도……
보고는 받았지만 이것은 소소위에서 논의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했지요.
뭐든 결정한 것 없어요.

예.
수석님, 마지막으로요 공무원 입장에서 어쩌신다고요?

저희 국회가 행정부에서 규정이나 지침을 위배했다고 계속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면 지침을 위배하도록 사실상 하는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당 위원님들……
의견이 없으시면……
의견이 없으시면……
예, 고집……
아니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잠깐 내가 이야기, 나는 내 입장 이야기할게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대통령이 지금 해외순방 간 거 기사 한 번씩만 봐 주세요.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우리 안보는 기본 자구가 들어가 있어요, 항상. 그렇기 때문에 아까 설명한 거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니까요, 예비비 사용하는 데?
대통령이 지금 해외순방 간 거 기사 한 번씩만 봐 주세요.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우리 안보는 기본 자구가 들어가 있어요, 항상. 그렇기 때문에 아까 설명한 거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니까요, 예비비 사용하는 데?
한 가지만 더 확인할게요.
추경 가능합니까?
추경 가능합니까?

추경은……
왜 추경이 안 돼요?

저희 것만으로는 추경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
아니, 다른 추경은. 정부에서 추경 할 때……

그런데 한 말씀 드리면 국가안보는, 저희가 예산의 목적이 프레스센터 지원이지 않습니까? 프레스센터는 필요하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안 보듯이, 대통령이 국가안보를 위해서 가는 활동은 국가안보 맞는데 프레스센터 지원은 이게 국가안보와 관련됐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
에이, 대통령 행사에 붙어 있는 건데 무슨 그게 프레스……
그러면 그 예비비 많이 쓴 거에 있어서는 지금 다 뱉어 내야 되는…… 지금 또 그렇게 말씀하시……
자, 이것 다 정리하기도 어렵고요. 나중에 추경을 해도 되고요. 국가안보라고 하는 단서조항을 가지고 가도 될 것 같고.

추경, 시기가……
양문석 위원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니, 끙끙 매는데……
지금 전문위원도 저렇게 이야기하고 김승수 위원도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국장이 유일하게 1개밖에 없다라는데 마지막으로 내가 차관한테……
지금 전문위원도 저렇게 이야기하고 김승수 위원도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국장이 유일하게 1개밖에 없다라는데 마지막으로 내가 차관한테……
마이크 좀 잡고 하세요, 속기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계속해서 문화부가 잘못했던 일에 대한 징벌적 성격이 분명히 있었지요?

예.
그리고 그 외에 예산 전 과정에 있어서 문화부가 잘못했다고 지적하면 이렇게 저렇게 다 수습했지요, 거의?

예, 많이 양해를 해 주셨습니다.
정말 이게 배려가 권리가 된다고 계속해서 문화부의 입장을 배려하고 배려하고 하니까 이제는 이게 당연한 권리가 돼 버린 거야.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도 이 이야기를 하고 나갔고 오늘도 이런 부분에 대한 문화부의 일관된 기조가 상당히 불만이에요.
자, 이 안에 대해서 1차관 최종 입장이 뭐예요?
자, 이 안에 대해서 1차관 최종 입장이 뭐예요?

예산집행이 불가능하지는 않겠지만 그 예산의 소스가 예비비가 아니라 아마 저희가 있는 사업을 다 상당 부분 전환을 해서 저희 부처 운영에는 상당히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복원을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소위원장……
저는 1차관 의견 존중합니다.
하여튼 소위원장 의견을 좀 내볼게요.
지금 우선 점검을 좀 해 보겠습니다.
이것 다시 되돌리면, 순방프레스센터 설치·운영 비용을 정부안 6억 삭감했던 것을 다시 복원하면, 되살리면 이 작업하는 데 바로 곧 이어서 전체회의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우선 점검을 좀 해 보겠습니다.
이것 다시 되돌리면, 순방프레스센터 설치·운영 비용을 정부안 6억 삭감했던 것을 다시 복원하면, 되살리면 이 작업하는 데 바로 곧 이어서 전체회의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별 지장 없습니다.
별 지장 없습니까?

예, 우리가 파일로 넣을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수석전문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공직자의 입장에서 보면 살리는 게 맞다 그런 의견이시고요, 평소에 저희가 수석님 이런 의견을 듣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지금 이것은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어요, 다시 6억을 살릴 테니 부대의견에 예비비 사용을 금지한다. 그러면 되겠어요? 이 관련한 예비비 사용을 금한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어요, 다시 6억을 살릴 테니 부대의견에 예비비 사용을 금지한다. 그러면 되겠어요? 이 관련한 예비비 사용을 금한다.

금한다기보다는 신중하게 한다든지……
여보세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문제 제기한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6억 원이 모든 예비비 편성까지 다 금지하기에는……
아니, 이 관련한 예비비……
프레스센터 말하는 겁니다.
예비비 조달은, 예비비로 이걸 다시, 그러니까 예비비를 통해서 이 프레스센터 설치·운영하는 예산을 추가하는 건 불가능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되겠지요?
그러니까 1안·2안 선택을 하십시오.
그러고 그래도 안 되면 대통령 순방을 한 번 줄이세요. 그러면 되지요.

저희가 그렇게 권한이 없기 때문에……
아니면 안 따라가면 돼요, 그냥, 기자들이.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해 줄 것 아니에요? 예산 없어서 못 간다.
그렇게 정리를 하면 어떻습니까?
차관님, 그건 가능하지요?
그렇게 정리를 하면 어떻습니까?
차관님, 그건 가능하지요?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수석님, 그거는 가능합니까? 부대의견을 달아서 이 관련한 예비비는 추가로 확보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데 부대의견이 합의되시면…… 우리가 부대의견을 일방적으로 넣지 않고 여야 간에 합의되면 넣을 수는 있는데 그렇게 하면 부처에서는 집행이 더 곤란하다는 반응이라서……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니까 애초 안대로 가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요, 어쨌든 예비비를 어떻게든 명목을 만들어서 씁니다.
아니 차관님, 어느 쪽을 선택하시렵니까? 부대의견을 달아서 예비비 사용을 더 이상, 이 관련해서는 더 이상 확보하지 않는다라는 쪽하고 예비비……

순방 부분이 저희가 예측이 불가능하지만 지난 3년간을 미루어보건대 대략 20억~30억 정도는 최소한 예비비 편성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상황에서 이것은 예비비가 편성되지 않는다라면 아예 저희가 프레스센터 지원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로서는 감당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왜 꿩도 먹고 알도 먹도 다 하려고 그러세요? 여기서는 지금……
그만했으면 좋겠는데요. 더 이상 논의하지 마시지요. 표결을 하든지요.
그러면 예비비 30억 미만으로는 가능한가요?

예, 30억 미만은……
아니, 나는 1차관 이야기를 최종적으로 존중했는데 그러면 표결을 할 때 내가 세 분하고 같이 손을 들어야 되는 거야?
두 개 안이 있잖아, 지금. 위원장님 제시한 안하고 예비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나 없을 때 결정하지, 그러면.
이미 결정되어 있는 사안을 가지고 지금 들고 나온 거야.
말씀하십시오, 김승수 위원님.
이제 마지막입니다.
어떻게든 하겠습니다, 말씀 끝나고 나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어떻게든 하겠습니다, 말씀 끝나고 나면.
충분히 민주당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마뜩지 않다는 그런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공무원들, 이것 공무원들이 직접적으로 이 예산에 있어서 또 지난 1년 동안 집행에 있어서 귀책사유가 있는 공무원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뭐라…… 이게 인정을, 사정을 좀 봐줄 여지가 없다고 하면 제가 또 그래도 그렇겠습니다마는 참 공무원들 그렇겠습니까, 보면?
그래서 충분히 뜻은 참 이해를 합니다마는, 굉장히 지금 얼마나 답답하고 안절부절 못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좀 배려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충분히 뜻은 참 이해를 합니다마는, 굉장히 지금 얼마나 답답하고 안절부절 못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좀 배려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제 협의한 결과로 그냥 가고 알아서 잘 확보해서 쓰실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아니, 예비비 갖다 쓰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삭감이 되면 아예 못 쓴다는 거예요?
아니, 예비비 갖다 쓰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삭감이 되면 아예 못 쓴다는 거예요?

편성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고, 국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편성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는 예비비 편성을 아예 하지 않는다.

예.
그러니까 둘 중 하나를 고르시라니까요. 똑같은 말이 되니까 못 고르는 건가?

임오경 위원님 말씀하신 약간의 예비비, 저희가 과도하게 예비비를 편성할 의도도 없고 그럴 생각은 없기 때문에 정말 최소한으로……
그러면 부대의견(안)을 말씀해 보세요.

예비비 편성을 최대한 지양하고, 금액을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30억 미만이든지 그렇게만……
30억은 무슨 30억이에요? 갑자기 또 더 많이……

20억이든……
15억 미만으로 할까요?

위원장님 그 안이라면 20억 정도, 20억만……
그러면 똑같다니까요, 야당 위원님들이 그동안……
아까 임오경 간사도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 어찌 보면 예비비가 과도하게 많이 집행이 되는 부분에 대한 비판들도 반영된 거잖아요. 그러면 예비비 실링을 얘기하시지요. 최소한도 전년에 비해서 더 못 쓰게 한다든지 어느 정도 실링을 얘기하시고……
그러면 전년의 80% 수준으로 제한한다 이렇게?
아니요, 작년에 76억을 써 가지고요.
그러니까.
이것 불승인해 줬다니까요, 예비비를 저희가 결산에서. 결국 이것 문제 지적을 크게 했고, 갑작스럽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실링을 정해서 어느 정도……
그것 어떻게 표현하면 돼요, 국장님?

올해 예산안이 47억 원이니까 예비비를 거기의 퍼센티지……
20%를 넘지 못한다?

20%는 8월 것……
예비비가 20%면 엄청나게 많은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예측, 그러니까 보통 평균의 예비비 편성을 보시면 한 10억~20억 원 정도만……
이걸로 10분간 논의를 계속한 이유는 우리가 제도적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정치적 협의가 가능한가 때문에 한 겁니다, 이게 무슨 액수가 크고 그래서가 아니고요.
이렇게 제도가 우리 정치로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일 때 우리가 협의를 통해서, 숙의를 통해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가,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가. 이른바 정치 과정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한 겁니다, 그 6억 이것 때문이 아니었고요.
그런데 잘 안 되니까 그렇게 하지요, 부대의견을 달아서, ‘예산의 20% 이상을 예비비로 편성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렇게 제도가 우리 정치로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일 때 우리가 협의를 통해서, 숙의를 통해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가,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가. 이른바 정치 과정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한 겁니다, 그 6억 이것 때문이 아니었고요.
그런데 잘 안 되니까 그렇게 하지요, 부대의견을 달아서, ‘예산의 20% 이상을 예비비로 편성하지 않는다’ 이렇게.
예산의 20%……

10억밖에 안 되는……
그러면 30%?
아예 그냥 쓰는 걸 전제로 하고 있구먼.

‘예비비를 최소한으로 편성한다’ 정도로 표현을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거야 안 지킬 건데 뭐, 뻔히.

아니, 저희도 정말 편성하는 것도 어렵고 편성할 사유가 없으면 할 이유도 없습니다.
좋습니다.
조계원 위원님, 옆에 계신 양문석 위원님도 그렇게 하자고 그러시고……
조계원 위원님, 옆에 계신 양문석 위원님도 그렇게 하자고 그러시고……
저는 그냥 두 배로 오히려 감액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액을.
감액을 두 배로 하자고요?
예,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그거는 협의 내용에 없어서……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아니, 애초에 제가 주장했던 게 두 배이지 않습니까? 징벌적 의미를 충분하게 반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입장도 생각 좀 해 주세요, 예?
의견입니다.
그러면 30%? 최소화?
수석님, 그런 안이 가능합니까?
수석님, 그런 안이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그러면 양해해 주십시오.
정치적으로 이걸 풀어가는 과정으로 의미를 두고요. 조계원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치적으로 이걸 풀어가는 과정으로 의미를 두고요. 조계원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충분히 회의록에 남겼고 또 이 과정의 의미를 확보를 했으니까요.
조 위원님, 동의해 주십시오?
조 위원님, 동의해 주십시오?
예,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마지막입니다.
공연예술창제작공간 조성 사업 관련한 부대의견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연예술창제작공간 조성을 정치적 오해가 없는 공간으로 추진하고 서계동 장소가 마련되는 대로 연습장 공간 이전을 추진한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서계동 이전까지만……
마지막입니다.
공연예술창제작공간 조성 사업 관련한 부대의견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연예술창제작공간 조성을 정치적 오해가 없는 공간으로 추진하고 서계동 장소가 마련되는 대로 연습장 공간 이전을 추진한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서계동 이전까지만……

‘공간으로 검토하고’라고 저희가 의견을 드렸었는데 이게……
‘검토하고’는 일이 아닌데요, 그거는?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다 끝났습니다.
수석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오늘은 특별한 상황까지……
수석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오늘은 특별한 상황까지……
저도 한 가지만 이야기합시다.
예, 의견 있으시면 말씀 주십시오.
의결하시고……
아니, 의견부터 말씀하시고 의결하겠습니다.
KTV 예산.
예, KTV 예산이오.
담당 국장, 고정비 69.56 이게 무슨 뜻이에요?

방송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조정할 수 없이 그냥 고정적으로 지출이 되는 망 사용료라든지 장소 임차료라든지 장비 유지관리비, 홈페이지 운영 그런 걸 통틀어서 저희들……
여기 누가 소소위에서 누가 최종 합의 봤어요, 여기? 공무직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했는데 방송지원, 서울스튜디오 반드시 필요한 것 아닌 것 같고, 인터넷방송 운영 반드시 필요한 것 아니잖아요.
또 추가 문제 제기하려고 그래요?
잠깐, 내가 지금 문제 제기……
소소위 합의까지 끝난 상황인데……
내가 할게요, 잠깐만요.
이 고정비에 대해서 만약에 여기에서 9억만 살고 나머지 11억 죽으면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이 고정비에 대해서 만약에 여기에서 9억만 살고 나머지 11억 죽으면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다른 쪽의 예산을 줄여서 이쪽에 충당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줄이다 보면……
그것도 전용이잖아, 그러면.

불가피하게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합의까지 끝났다니까, 여야 합의.
아니, 그러니까 나는 이것 살려 주고 싶다……
됐습니까?
세 번을 했어요, 안 돼.
나는 처음 하는 거예요.
아니, 회의를 세 번을 해서 삭감을 세 번씩이나 했는데 이것을 또 마지막 순간에, 다시 살려 주고 살려 주고 이렇게 증액을 세 번 해 준 거라고요. 그런데 또 이 순간에 증액을 하신다는 것은 저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저희가 세 번씩이나 협의를……
어디를 증액하자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못 들었습니다.
KTV 공무직 운영, 방송지원, 서울스튜디오 운영, 인터넷방송 운영……
그것 인건비라서 아까 살렸다고……
이게 고정비라는 것 아니에요, 자기들은?
아니, 그러니까 그 고정비 네 항목 중에서 인건비에 해당되는 것만……
그건 알아요. 그래서 전체 20억 중에 9억을 살렸는데 2차관은 마저 11억까지 좀 살려 달라라는 게 이제……
그것 이미 끝났는데…… 죄송합니다.
아니, 50% 삭감의 기본적인 흐름을 계속해서 변경, 변경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끌려오던 거예요.
20%까지. 예, 맞습니다, 20% 가까이.
그런데 그거를 또 살리자는 말씀이시지요, 지금?
그런데 그거를 또 살리자는 말씀이시지요, 지금?
저는 살리자는 거예요.
소소위 합의까지 다 끝났기 때문에 그거는 그대로 진행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소소위에서 이미 여러 차례, 어제 저녁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유일하게 한 개 살리자고 지금 이야기하는데 소소위든……
아까도 살리셨잖아요.
그거는 위원장님의 뜻을 받들었던 거고……
그러니까.
고정비용 이것까지 살리고 마무리합시다. 내가 방송 전문가잖아.
위원장님한테 얘기하세요.
위원장님.
이거는……
위원장님, 제가 방송 전문가 인정하세요?
아니, 방송 전문가시지요.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도 하셨잖아요.
어제 마지막까지 자리에 안 계셔 가지고요,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지……
그래서 11억만 더 올립시다. 방송지원……
어제 안 계셔서 이걸……
아니, 다 들었습니다. 다 들었고……
어떻게…… 들은 것하고 계신 것하고 달라요, 느낌이.
그러니까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제 토낀 거.
누가 얘기했어요, 이것?
있어 보세요, 제가 이야기를 좀 합시다.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방송지원, 서울스튜디오 운영, 인터넷방송 운영, 합 11억까지 정리해서 갑시다. 대신에 저는 그동안 KTV의 범죄적 행위에 대해서 명확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지금 건진사이다, 백자TV 등 고소고발 사건 반드시 문체부제2차관이 책임지고 취하할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건을 명확하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위원들 앞에서 구두로 약속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문체부가 이 구두 약속을 받아들이면……
무슨 구두 약속이오?
저작권 위반이라고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면서 건진사이다든 백자TV 등을 고소를 하고……
유튜브 고소한 거요? 알겠습니다.
차관님, 이게 받아들여지려면 유병채 실장님 그다음에 KTV의 원장님에 대한 인사 조치 그다음에 유튜버들에 대한 고소 취하 조치,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러지 않으면 야당 위원님들 설득 안 됩니다, 저도 설득이 안 되고.
차관님, 이게 받아들여지려면 유병채 실장님 그다음에 KTV의 원장님에 대한 인사 조치 그다음에 유튜버들에 대한 고소 취하 조치,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러지 않으면 야당 위원님들 설득 안 됩니다, 저도 설득이 안 되고.

사실 인사 조치는……
인사 조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아니, 최소한의 인사 조치도 안 하시려고요, 어제 그런 상황을 보셨는데?

정책방송원의 고소 사건도 사실은 저희가 취하하라고는……
그건 이거 하기 전에 정리하고 오셨어야 됩니다.
용 차관님, 인사 조치하시고 유튜버들에 대해서 고소 취하하고 그걸 하시고 고정비라고 말씀하신 그 나머지 예산 3개를 살리고……
이미 하나는 어디서 살려 갖고 왔네요? 소소위를 다시 했습니까?
용 차관님, 인사 조치하시고 유튜버들에 대해서 고소 취하하고 그걸 하시고 고정비라고 말씀하신 그 나머지 예산 3개를 살리고……
이미 하나는 어디서 살려 갖고 왔네요? 소소위를 다시 했습니까?
예, 소소위에서 결정했습니다. 소소위 위원장으로 해서 조계원 위원님이 잘 논의를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소소위에서도 결정이 났었고요.
그런데 그러면 이게 왜 또 나왔어요?
지금 갑자기 얘기가 나와서요.
아니요. 어쨌든 KTV 문제, 저작권 문제부터 시작해서 제가 문체위 들어와 가지고 가장 먼저 문제 제기를 일관되게……
이건 모 위원님 한 분의 의견이 아니에요, 위원님.
잠깐만요.
일관되게 해 왔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건진사이다나 백자TV에 대한 고소 사건은 사실상 표현의 자유에 대한 결정적인 억압이고 반헌법적 행위고 저작권법 위반이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고소가 진행되면서 고소당한 사람들이 상당히 고통스러워 한단 말이에요.
일관되게 해 왔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건진사이다나 백자TV에 대한 고소 사건은 사실상 표현의 자유에 대한 결정적인 억압이고 반헌법적 행위고 저작권법 위반이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고소가 진행되면서 고소당한 사람들이 상당히 고통스러워 한단 말이에요.
그건 이 예산하고 상관없이 소송 취하하라고 해야지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문화부가 판단하고 결정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걸 저는 일관되게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소 취하 이야기를 해 왔단 말이에요.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듣는 상황에서 저는 마지막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차관님들……
차관님들……
마지막 문제 제기 잘 들었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두 분에 대한 인사 조치와 유튜버들에 대한 고소 취하 받아들이실 수 있습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두 분에 대한 인사 조치와 유튜버들에 대한 고소 취하 받아들이실 수 있습니까?

사실 인사 조치는 책임 여부를 좀 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러니까 그건 조사를 다 해 보세요, 그동안 해 온 것에 대해서. 경고를 하면 될지 파면을 하면 될지 판단을 하셔야지요.

예, 그렇게 하겠고요.
그리고 고소 건에 관련해서는 사실 저희가 취하하라 마라, 정책방송원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 권한 밖이라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지만 한번 협의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소 건에 관련해서는 사실 저희가 취하하라 마라, 정책방송원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 권한 밖이라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지만 한번 협의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야기를 하지 말자는 거지요?
담당 국장.
담당 국장.

고소 건은 아마 풀단하고 연계된 건이 있습니다.
풀단하고 연계된 거 별로 없어요.

그쪽하고 다 합의를 거쳐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KTV하고 저희들이 한번 긴밀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 긴밀히 논의하자고 하면 이 예산 못 살려요. 책임지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해결의 의지와 대답을 공식적으로 구두로 이야기를 하시라고.
안 되는 걸, 못 하겠다고 하는 걸 강제해 갖고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아니요, 아니지요.
양문석 위원님.
잠깐만요, 조금만 들어 봐 주십시오.
최종적으로 이야기를 해 보세요.
최종적으로 이야기를 해 보세요.

소 취하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위원님께 확실히 100% 어떻게 해 드리겠다고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확답은 드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면 양문석 위원님, 이렇게 넘어갈 테니까요. 그냥 공무직 인건비 부분만 회복해서 넘어갈 테니까, 이거 전체회의로 넘어갈 거거든요. 전체회의에서 다시 기회가 있으니까 거기서 다시 한 번 문제 제기를 하시지요.
그러면 지금 여기 소소위에서 협의한 결과대로…… 언제 추가 협의를 하셨구먼요.

저희요?
저 빼 놓고…… 여기 공무직 인건비 9억 복구.

저도 들어가지 못했는데 소소위에서……
그러니까. 거기서 의결해 가지고 이렇게 다 정리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전체회의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상의를 하시고.
마지막입니다. 글로벌 리그 펀드 출자, K-콘텐츠 펀드 출자 관련해 가지고 100억이 늘었던데요. 이게 소소위에서 합의가 된 겁니까, 100억을 증액했던데?
마지막입니다. 글로벌 리그 펀드 출자, K-콘텐츠 펀드 출자 관련해 가지고 100억이 늘었던데요. 이게 소소위에서 합의가 된 겁니까, 100억을 증액했던데?
정부안대로.

그 부분은 감액하고 증액하고 해서 총액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150억 감액하는 걸로 결론을 내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증액 부분이 100억 있고 감액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글로벌 리그 펀드를 증액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무려 25%를 증액하셨던데?

글로벌 리그 펀드는 새로 만들어지는 펀드고 저희가 국내에서 매칭펀드를 구하기보다는 한국 콘텐츠에 대한 전 세계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UAE라든가 사우디라든가 싱가포르 국부펀드라든가……
수요가 충분하다는 말씀인가요?

그런 쪽에 있는 해외 쪽의 자본주를 저희가 설득해서 공동……
투자 유치가 된다는 뜻인가요?

예, 그걸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건 나중에 성과를 확실히 보겠습니다.

예.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 등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중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예산안하고 의사일정 제2항 중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우리 소위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 기타 정책 의견 사항에 대해서는 논의한 바와 같이 부대의견을 함께 첨부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사항의 자구 등의 정리에 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정리되는 대로 바로 위원님들께 송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고요.
문화체육관광부 두 분 차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석전문위원님과 보좌진 여러분 그리고 국회 관계자 모든 분들 수고 정말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 등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중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예산안하고 의사일정 제2항 중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우리 소위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 기타 정책 의견 사항에 대해서는 논의한 바와 같이 부대의견을 함께 첨부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사항의 자구 등의 정리에 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정리되는 대로 바로 위원님들께 송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고요.
문화체육관광부 두 분 차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석전문위원님과 보좌진 여러분 그리고 국회 관계자 모든 분들 수고 정말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