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8회 국회
(정기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제1호
- 일시
2024년 9월 4일(수)
- 장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3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00051)
- 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나. 해양수산부 소관
- 다. 농촌진흥청 소관
- 라. 산림청 소관
- 마. 해양경찰청 소관
- 2.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00052)
- 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나. 해양수산부 소관
- 다. 산림청 소관
- 3.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87)
- 4.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34)
- 5.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90)
- 7.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28)
- 8.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9.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72)
- 10.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64)
- 11.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01)
- 12.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3.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669)
- 14.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50)
- 15.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51)
- 16.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98)
- 17.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51)
- 18. 서류제출 요구의 건(추가)
- 상정된 안건
- 1. 2023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00051)
- 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나. 해양수산부 소관
- 다. 농촌진흥청 소관
- 라. 산림청 소관
- 마. 해양경찰청 소관
- 2.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00052)
- 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나. 해양수산부 소관
- 다. 산림청 소관
- 3.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87)
- 4.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34)
- 5.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90)
- 7.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28)
- 8.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9.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72)
- 10.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64)
- 11.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01)
- 12.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3.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669)
- 14.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50)
- 15.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51)
- 16.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98)
- 17.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51)
- o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 18. 서류제출 요구의 건
(11시0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부된 법률안 등 보고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심사에 수고해 주신 이원택 소위원장님, 조경태 소위원장님, 윤준병 소위원장님과 소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00051)상정된 안건
2.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00052)상정된 안건
먼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대표하여 윤준병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관련하여 장관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를 촉구해 주시고 국회 전체회의 속기록에도 명확히 기록된 약속을 지키시지 않는다면 국회를 무시하는 점이라는 것을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희용 간사님.
장관님, 이것 자료를 왜 빨리 못 주시는 거예요? 계속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자료제출 가지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그것 제출할 수 있는 건 빨리 주시고,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회의 시간에 자꾸 언급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장관님?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대표해서 윤준병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회계연도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2023회계연도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및 산림청 소관의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농촌진흥청 및 해양경찰청 소관의 결산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각각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국회법 제84조제2항에 따라 총 186건의 시정요구사항과 총 43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하여는 65건의 시정요구와 19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기로 하였고, 해양수산부에 대해서는 57건의 시정요구와 16건의 부대의견을, 농촌진흥청에 대하여는 7건의 시정요구와 1건의 부대의견을, 산림청에 대하여는 44건의 시정요구와 3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기로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해양경찰청에 대해서는 13건의 시정요구와 4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및 해양경찰청은 연례적·반복적인 결산 시정요구에 대하여는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우리 위원회가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전까지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각각의 시정요구 유형과 부대의견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가 6시 반까지 심사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 개진 순서입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과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시정요구사항과 부대의견을 채택하여 정부에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3.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87)상정된 안건
4.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34)상정된 안건
5.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6.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90)상정된 안건
7.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28)상정된 안건
8.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9.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72)상정된 안건
10.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64)상정된 안건
11.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01)상정된 안건
13.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669)상정된 안건
14.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50)상정된 안건
15.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51)상정된 안건
16.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98)상정된 안건
17.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51)상정된 안건
(11시15분)
먼저 농림축산식품법안소위원회를 대표하여 이원택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8월 27일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29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2건의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원과 안철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정부가 추진해야 할 시책에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시책을 포함하고 농지 이용증진 정책과 보전 정책의 수립 목적에 각각 식량안보의 확보와 식량자급률의 달성을 명시하는 내용 등입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과 윤준병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식량안보, 탄소중립 및 경축순환 촉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택직불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선택직불제도의 확대를 도모하고 공익직불제도 운영 심의위원회의 정기회와 임시회의 소집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를 보다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를 대표하여 조경태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해양수산부 소관 10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3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법률안 내용을 통합하여 1건의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고 2건에 대해서는 수정 의결하였으며 3건에 대해서는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법률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연희 의원, 조승환 의원,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임산부의 보호 규정을 선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서 근로관계에 적용하는 규정에 근로기준법 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을 추가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에 실질소득 증대 등 선원의 처우 개선에 관한 업무를 추가하며, 선원 사망 시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장례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선안전조업법 제8조에 따른 출입항 신고 대상이 되는 어선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의 출입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여 법 적용 간의 혼선을 해소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등이 수산과학기술 진흥을 위해 실시하는 영어기술 교육훈련 사업 대상에 어촌 청년을 추가하고 미래 수산업 인력 확보를 위한 육성 및 지원시책 수립 대상에 청년 수산인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양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항 배후지역에 위치한 상업·공업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에게도 직접지불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어촌의 범위를 변경하려는 것으로 소규모 어가 직접지불제도의 근거 조문에서 입법 취지를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경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중레저사업자로 하여금 수중레저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수중레저교육자를 배치하도록 하여 국민이 안전한 레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 개진 순서입니다. 법안소위 심사 결과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에 의결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조심사 및 비용추계 생략을 위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안소위에서 축조심사 형식으로 논의를 하였으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현재 상정된 법률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국회법 제66조제3항 단서 등에 따라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수정안 또는 대안에 대해 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의사일정 제5항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및 제7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의사일정 제8항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1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의사일정 제12항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5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및 제17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 절차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 체계와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 및 법률안 의결과 관련하여 정부 측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회계연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2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안과 법안들을 심도 있게 토의하여 주시고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여 주신 윤준병 예산결산소위원장님, 이원택 법안소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깊이 유념하여 농림축산식품산업의 발전과 우리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추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농업·농촌 발전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도형 해양수산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2023회계연도 해양수산부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과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개 법률안을 심사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결산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염려의 말씀을 깊이 인식하고 개선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의결해 주신 법률안들은 선원에게 안정적인 근로 여건을 조성하고 어항 배후의 상공업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들께도 소규모 어가 직불금을 지급하는 등 해양수산부의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그 결과가 국민께 돌아가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법안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하위 법령을 마련하고 법령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취지를 충분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는 국민에게 희망이 되는 바다, 경제에 기여하는 해양수산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해양수산 분야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권재한 농촌진흥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윤준병 위원장님과 위원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결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향후 농촌진흥사업 추진 과정에서뿐만 아니라 예산편성과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임상섭 산림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회계연도 산림청 소관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지출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내년도 예산편성과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이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산림청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종욱 해양경찰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해양경찰청 세입세출 결산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세세하게 지적하여 주신 여러 고견은 예산편성과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해양경찰은 함난한 파도 속에서 국가안보를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필수적인 현장임무장비 고도화와 강한 훈련이 요구됩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보다 큰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각 기관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결산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을 유념하여 연례적인 지적사항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국가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택 위원님.
아까 장관님 자료 요청 관련해서 관세청에서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농식품부에서 이 자료를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도 관리하고 있고 농산물 품질관리에 해당하는 것도 관리하고 있고 아마 농산물이 수입·수출 되는데, 해양수산부도 수산물도 해당될 겁니다. 아마 검역하는 데에서도 관리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관세청에서 관리하고 있다 이건 사실에 맞지 않는 거고, 관세청은 관세청대로 관리하고 농식품부는 농식품부대로 관리한다 이런 말씀을 제가 그때 드렸던 것 같아요.

이거 관리하고 있는 건데 자료제출을, 저희가 뭐 다른 의도가 없습니다. 이렇게 안 주면 저희들이 자꾸 더 이상하게 생각해요.
21대 국정감사 때 이거 수입 정책이 우리 농업에 정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저는 그때 농식품부의 의견을 듣고 믿었어요. ‘아, 여기서는 관리 안 하나?’ 하고 믿었는데, 제가 그러고 그때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또 너무 수입 문제가 커서 제가 관련 법률을 좀 찾아본 겁니다. 아마 이 법률 외에도 또 있을 겁니다. 농식품부가 관리하고 있고 해양수산부도 저는 관리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것을 제출을 관세청에 미루는 건 적절하지 않다 이런 거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한테 얼마 전에 준 자료거든요. 여기 자료 보면, 이게 사실 농식품부가 자료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저한테 보낸 자료잖아요.

다만 예를 든다면 대표자명은 땡땡땡으로 해도 좋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업체 법인명은 이것은 개인정보가 아닙니다. 법인명은 공개해야 될 대상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품목, 수량, 가격 이런 걸 요청한 건데 이게 어떤 영업상 비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영업 비법을 요구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장관님, 아까 할당관세 쪽도 그렇고 여러 쪽 요청을 했는데 그냥 이렇게 정책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을 자꾸 안 주면 저희들이 ‘이게 뭐야?’, 자꾸 이렇게 더 오해하게 됩니다. 이건 지금 이번에 문제가 아니라 지난번에도 그렇기 때문에 좀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고.
만약에 오늘 장관님께서 주신다는 답변을 하지 않으면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의사일정 변경동의로 상정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 의사일정 변경동의는 국회법과 증언·감정법에 따라서 자료 제출하지 않으면 고발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서류제출 요구를 하는 겁니다.
장관님, 의견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세청하고 협조를 통해서 자료제출을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관세청하고 자료제출을 협의해서 말씀하신 대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에 자료제출 요구를 관세청까지 포함해서 같이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통해서 의결해 줄 것을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윤준병 위원님.
평택을의 이병진입니다.
소관 부처에 관한 것 저는……
존경하는 송미령 장관님, 농협 있지요. 우리가 단위농협이 몇 개지요?
초짜는 또 그런 거지요. 초짜는 그렇습니다. 인정할 건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1111개로 알고 있거든요. 농협 현장의 최하 단위에서 우리 농민들과 가장 스킨십도 하면서 같이 이렇게 어우러지는 그런 단위조합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제가 국감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많은 제보도 들어오고 저도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데 조합장님들의 일탈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와요.
혹시 그런 얘기 좀 들어 보신 적 있어요? 그건 모르겠는데, 그런 게 아마 첩보로도 들어왔을 거예요.
그런데 직장 내 성희롱이라든지 괴롭힘 이런 것도 없지 않아 있고 그다음에 지역의 일부지만 미꾸라지 한 마리가 흙탕물을 만든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토호세력과 밀착이 돼 가지고 또 문제도 야기시키는 이런 현상들이 있단 말이지요.
농협법에 보면 142조, 그렇지요? 그다음에 162조 그다음에 166조 그다음에 167조에 보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지도·감독, 설립인가 취소까지 가능하지요.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윤준병 위원님.
그래서 지금까지 논란이 됐던 내용에 대해서는 농식품부장관의 선의에 맡겨서 우리가 거기에 따라갈 이유는 없는 것 같고요. 지금까지 제출을 요구했는데 제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명확하게 법적인 효력을 부여하고 그 내용에 따라서 법적인 요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제출을 안 할 때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해서 이게 좀 매듭되는 과정을 거쳐야지 이걸 가지고 장관에게 선의로 제출을 왜 하냐, 안 하냐 이 내용이 계속 반복되는 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의결을 좀 거쳐서, 일단 지금까지 제출되지 않은 자료에 대해서는 위원회 차원의 결정을 빨리 해 주시기를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다만 22대 국회가 열리고 우리 농해수위가 모범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데 자료제출을 막 의결하고 이러면 앞으로 계속 이런 일들이 있을 텐데,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위원님들이 이렇게 의결을 통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게 선례가 남으면, 지난번에도 이런 예가 없었고 정부 측에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조금 더 충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만약에 자료제출 요구를 한다면 2017년 이후, 문재인 정부 이후부터 현재까지 전체를 포괄해서 제출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다른 부처 때문에 못 주느니 이렇게 장관님 말씀하시는데 국회한테 막 미루세요, 국회가 달라고 해서 줬다. 모든 책임을 다 국회에 미룰 수 있는 방법도 되겠구나, 농림부한테 어떤 힘을 실어 주는 방법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정희용 간사님, 이원택 간사님 말씀하신 것 유념해서 자료를 다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원택 위원님으로부터 안건 심사와 관련해 제출이 미진한 자료에 대해서 위원회 의결로 자료요구를 해 달라는 의사일정 변경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안건을 오늘 의사일정으로 추가하는데 찬성하시는……
그렇게 일방적으로 하면 돼요?
이만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말씀하시지요.
이거 국회한테 미루면 돼요, 국회한테.
그렇지만 이 안건 자체가 사실 사전에 간사 간에 좀 논의가 돼 가지고 불가피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논의가 있었으면 또 모르겠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오늘 아침에 그렇게 또 말씀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지금 이 문제는 우리가 꼭 위원회 의결을 통해 가지고 강제하지 않더라도 저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대화로써, 타협으로써 양당 간사가 정부 측에 자료요구 가능한 범위에서 모두 제출하는 걸 동의를 하는 범위 내에서, 위원장님께서 이런 식으로 강제하신다는 것은 정말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위원장께서 조금 마음이 저거 하시더라도 한 번 더 두 분 간사님하고 정부 측이 같이 협의를 해서 자료제출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양쪽 보좌진끼리 계속 그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협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좀 검토를 하자 이렇게 의견을 계속 나눴고요. 그건 임미애 위원이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지만 그 지난번에도 우리 전체회의 때 이 자료요청에 대해서 얘기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장관님께도 제가 그때 직접 오늘 말씀드렸던 얘기를 드렸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실하게 내 달라고 요구를 계속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또 하나는 자료제출 이것은 불법적인 게 아니라 합법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당연히 줘야 될 또 이건 여야 떠나서 국회에서 받아야 될 사항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걸 정책적으로 검토하는 거지 이게 지금 막 민감사항이 아닌데……
그러면 제가 요청한 서류를 다 드릴 테니까 이양수 위원님께서 받아서 주시겠습니까?
위원장님,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한 두 달 과정이기 때문에 오늘은 의사일정 변경해서 결정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가져오면 그건 의미가 없잖아요, 저희가 받아서 보면 되는 거지.
우리가 이걸 지금 국회법이나 증언·감정법에 따라서 고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료를 주지 않기 때문에 자료요청을 강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위원회가 당연히 해야 할 일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위원장님.
(「선례 이거 만들면 나중에 개판 돼요」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선례가 아니라 원래 국정감사 할 때 자료요청 다 의결합니다. 해마다 다 하고 있고요. 그거 국정감사 때 자료 요청해서 증인도 채택하고요 참고인도 채택하고요 그것 다 하게 됩니다, 이제.
그게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는 제가 능히 짐작할 수는 없으나 제가 이렇게 요청을 했던 이유는 국감을 준비하면서 저한테는 개인적으로도 꼭 필요하기도 했고 할당관세 제도가 도입되면서 이 품목이 늘어났고 어쨌거나 농촌에 미치는 영향을 우리가 좀 분석을 해 봐야 될 텐데 자료가 없단 말입니다. 그 시작에서 출발이 된 건데 저는 자료를 받기가 이렇게 어려운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위원님들도 이 자료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신다면, 이 자료가 공개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면 자료 요청에 관한 건을 의결하는 데 좀 동의해 주시고요.
사실 두 달이 넘도록 자료 요청했는데 이게 처리되지 않은 데에는 관세청에 책임을 미뤄 두는 농림부장관의 태도에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관세청을 설득해서 자료를 받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도 사실 저는 추측하기가 어렵습니다. 노력을 별로 하지 않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국회의 권한, 권위와 관계된 문제입니다.
서로 상반된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런 정당이 모였기 때문에 계속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충돌을 어쨌든 최소화하면서 뭔가 결론을 내 가고 타협과 협치, 그렇게 하면서 뭔가 결론을 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사실 서로들 자제하고 그러는데 자료 요구 가지고서 우리가 다수결로 결정하기 시작하면 앞으로 그게 죽 됩니다. 한 번 했기 때문에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에도 그게 이루어져요. 그러면 입장이 서로 바뀔 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정부에서 보통 자료 요구는, 아까 이원택 위원님이 말씀 잘하셨습니다만 국정감사 때는 우리가 자료 요구 전체를 모아서 의결하고 보냅니다. 국정감사라는 게 그래서 강제성이 있고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의사일정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일반 상임위에서 의결해서 단독으로 자료 요구 같은 것은 잘 안 해요. 그것은 뭐냐면 삼권분립의 문제도 있고 그것이 만약에 정립이 되면 앞으로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져요.
저 야당 할 때는, 여당 할 때 자료 요구하면 안 줘요. 그러면 각 의원실에서 더 어려운 자료 요구들 해 놓고 ‘대신 그것 빼 줄 테니까 이것 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의원실에서 어떻게든 소화했고 그게 안 되면 열람을 하기도 했고 이런 식으로 해 왔어요. 그런데 이제 야당 됐다고 상임위에서 그냥 자료 요구도 전부 다 이걸로 한다고 그러면, 단독으로 자료 요구하면 우리가 앞으로 의사일정 협의할 게…… 오늘도 우르르 다 나갈 거고 그러면 다음번에 의사일정 잡자고 할 때 ‘그때 파행됐는데 무슨 일정을 새로 잡냐. 천천히 잡자’ 이래 가지고 의사일정이 영 엉망 되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아까 좀 과도한 말로 표현했는데 그것을 속기록에 남기셔 가지고 좀 아쉽습니다만……
그래서 의사일정 자체를 엉망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지혜를 발휘해서, 그렇게 중요한 거니까 양당 간사하고 장관하고 의논해서 어떻게든 이원택 위원님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방법으로 해 보라는 거지. 그래도 안 되면 국정감사 때 자료 요구에 넣어서 정말 강제적인 방법으로 하시든지요. 그것을 상임위 때마다 이렇게 하신다고 그러면 위원회 의사일정이 제대로 되겠냐,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장관님께서 ‘관세청 소관인 할당관세와는 달리 농림부가 관리하는 TRQ 물량 수입에 대해서는 자료를 당연히 제출할 것이다’, 이게 속기록의 내용입니다. 장관님의 답변 내용입니다.
그런데 자료제출을 하겠다고 했고 그래서 저희가 추가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저희가 실수요자 방식에 의한 대상 업체들을 좀 확인하고 싶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이것도 제출을 안 했단 말입니다. 통으로 안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할당관세 부분과 TRQ 물량 부분을 좀 구분하시는 것도 고려를 하시고 장관님이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실행을 해 주십시오.


저희 농식품부가 제공 가능한 자료가 있고 관세청이 제공 가능한 자료가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님이 지난번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으니 농식품부가 다 알고 있지 않냐’, 알고 있는 것하고 저희가 제공 가능한, 그러니까 제공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저희한테 있는가하고는 좀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관세청이 제공 가능한 자료, 농식품부가 제공 가능한 자료가 둘 다 있으니 의결을 거쳐서 자료제출 요청을 하실 거면 두 기관에 함께 해 주시는 게 저희가 제출할 수 있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고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에 있는 개인정보에 관한 것 때문에 저희가 자료제출을 하더라도 업체명 전체를 제공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한 글자 정도가 나오고 별표 처리가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장관님 말씀 끝나고, 다 마치고 나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수입업체 중에서 상위 30개 업체, 이것 아마 이원택 간사님께서 요청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상위 30개 업체의 기준이 무엇인가 이것도 저희한테 말씀을 해 주셔야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국회법, 관세법, 여러 법률이 있으니까 저희가 그 법령을 검토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위원님들이 요청하시는, 제공 가능한 범위에서는 저희는 제공할 용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저도 그 제공 가능한 범위가 있는데 이게 말하자면 관세청이 권한이 있는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부 간에 협력을 요청하기는 하였으나 그 부분이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그래서 좀 늦어진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정리하세요.
그러면 우리 서삼석……
또 이게 농식품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있고 관세청에서 갖고 있는 정보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정보에 입각해서 수입정책이랄까 우리 농업정책에 대해서 의견과 대안을 낼 수가 있는 건데 그 자료가 원활히 제출 안 되는 것이 저는 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국내업체들은 다 자료가 오픈되어 있는데 왜…… 수입업체도 다 국내업체거든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외국인 업체가 와서 수입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다 국내업체거든요. 그런데 수입업체들은 왜 이렇게 그러는 건지에 대해서 이것은 차별하는 거다, 역으로 특혜를 주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그런 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국내업체들은 차별받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국내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업체들은 차별받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그 차별을 좀 없애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라는…… 정부가 안 주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그렇게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농식품부를 애먹이려고, 힘들게 하려고 이러는 것 아닙니다. 관세청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에 관세청과 농식품부 두 기관에 요청을 하는 것이, 의사일정 변경동의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적절해 보인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정희용 간사님, 양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농해수위가 시작되고 나서 소위 구성의 문제부터 해서 일방적으로 계속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거든요. 농림법안소위, 예결소위 다 가져가시고 또 이렇게 선례에 맞지 않게 자료제출 요구까지 표결까지 해 가면서 해야 되고……
그러면 이 자료가 과거 민주당 정부에서는 이 방식 말고 다른 방식으로 제출이 됐던 적이 있는가? 그 당시에 여당 위원님이셨어요. 그 당시에 여당이면서 농해수위원으로 계셨던 분도 계시고. 그때도 이렇게 제출됐던 것을, 그때도 협의해서 받고 또 필요하면 협의에 의해서 했던 것을 야당이 되고는 표결을 해서 자료 요청해서 받아야 되겠다, 이것 저는 우리 국회에 굉장히 안 좋은 선례를 남기는 거다, 농해수위에서 우리가 어려운 농업 어업 또 농민 어민 수산업 종사하시는 분들 위해서 열심히 머리를 맞대도 모자란데 자료제출 가지고 정부하고, 표결을 하고 여야 간에 또 경색 국면으로 가고,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표결이 이루어지기보다는 정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우리 민주당 위원님들의 자료 요청에 협조를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견이 있으시면 국정감사 때는 자료 요청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세밀하게 살펴보시는 게 어떤가 제안을 합니다. 한 번 더 기회를 받아 보시고 하시지요. 이것을 지금 표결로 처리하시기에는 너무 안 좋은 선례를 남기는 겁니다.
이 자료제출에 관한 건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늘 있어 왔는데……
지금 농식품부에서 줄 수 있는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수입업체별로 TRQ 배정물량, 이것은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회법과 증감법에 따라서 외교, 안보, 군사적 위협 이런 게 아니면 당연히 주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다 ABC 잘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영업비밀이라고 하면서 자료를 안 준다라는 것을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예를 든다면 지금 정희용 간사 말대로 둘이 좀 만나 가지고 다시 정부 설득해서 한 번 더 갖자라고 했는데 줄 수 있는 범위가 기존에 말씀하셨던 범위를 넘어서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가면 또 시간이 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농식품부가 정말 전향적으로 입장을 바꿔서 줄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해서 주겠다고 하면 제가 오늘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금 말씀하신 범위는 그대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장관께서 한번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꼭…… 저도 의사일정 변경 동의해서 이것 방망이 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아니라는 말씀 드리겠고.
그러나 줄 수 있는 범위를 장관께서 확실하게 입장과 태도를 표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의결이 아니고 위원님들 요청을 하셔서, 그런데 다만 그것은 명확히 해 주셔야 됩니다. 관세청이 제공 가능한 자료가 있고 저희가 제공 가능한 자료가 있으니까요. 저희가 제공 가능한 자료를 다시 한번 어느 정도까지 드릴 수 있는 건지는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관세청이 제공 가능한 자료를 저희가 지금, 말하자면 말씀을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만약에 요청을 하실 거면 관세청에 요청을 하셔야 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관세청은 의결해서 봅시다」 하는 위원 있음)
(「아니면 기재위에서 해서 우리한테 달라 그래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하시면 어떨까요?
정희용 간사님, 여기서 마이크로 얘기하겠습니다.
농식품부가 줄 수 있는 범위는 장관님께서 노력하신다고 하니까 양당 간사 간에 하고 관세청에 요청할 자료들은 여기서 좀 의결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의정활동이라는 게, 1년에 한 번 모아 가지고 국감 때 해라 이게 좀…… 사실 국회의원으로서 자존심이 무지하게 상하는 일이기 때문에……
서천호 위원님 말씀……
장관님!

그래서 안 주겠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범위를 정하고 또 타 부처, 사실은 행정기관 간의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사실은…… 저도 행정기관에 있어 봤지만 쉽지는 않은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노력을 하신다고 하니까 어떤 범위의 또 어느 자료까지 가능한 부분을 우리 농림부에서 한번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위원장님, 사실 오늘 들어오기 전에 우리는 상임위를 보이콧하자고 저는 얘기했었던 사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나 관세청과 관련해서는 요청을 오늘 의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심시간이 다가오니까 빨리 결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적어도 배워서 느끼면, 우리가 법안소위 하잖아요. 법안소위에서 다수결 한 적은 사실 없었습니다. 다수결로 이루어진 것이 21대 후반, 22대 들어서 이게 일상화되는 거지 그전에는 없었어요.
왜냐? 법안이라는 것은 다수당의 의견도 중요, 다수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그로 인해서 모든 적용을 받는 소수의 의견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국회는 기본적으로 타협 가능한 범위 내에서 대화하고 협치하고 다수결로 한다는 부분들…… 다수결 하면 얼마나 더 쉽겠어, 여기서 당장 고민할 필요도 없는 거지요.
저는 관세청에 대한 자료요구를 우리와,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하는 모습도 저는 굉장히 경험해 보지 못했던 사항이고요. 차라리 이런 경우에는 어떤 게, 우리가 꼭 필요한 사항이 있었을 때는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그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레터를 보내 가지고 우리 위원회가 운영을 하면서 이러이런 사항이 필요하니까 이런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당 위원장이 협조를 해 달라 이런 요청을 하는 게 저는 오히려 더 맞다고 생각하고요. 꼭 그게 필요하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안들이 나왔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얘기를 나눠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우리 위원장님 위원회 운영의 묘를 위해서라도 그런 중도적인 안도 한번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있기 때문에 위원들 개별적으로 자료요구 할 때 부처에서 위원들의 자료요구에 자료제출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게 이행이 안 된다면, 법에 규정된 내용을 통해서 이것을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러한 잘못된 관행이 지속되겠지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만 저는 의결을 통해서 상임위가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자료를 받을 수 있다 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한번 보여 주셔야 다음부터 각 위원들이 자료제출 요구하면 적기에, 제때 자료를 제출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선례가 어떻니, 좀 의아스럽니, 이게 되면 여야 간에 위원들 간에 관계가 이상하니 이런 얘기를 할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이것은 당연히 의결해서……
그러면 관세청 관련 자료요구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지금……
그리고 국회법에도 이 자료요청 권한이 있고요. 또 기재위한테 또 한다는 것도 또 있는데……
자, 우리……
자, 정리하겠습니다.
(12시06분)
오늘 이 안건을 오늘 의사일정으로 추가하고자 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회법 제71조에 따라서 위원회에서의 동의는 동의자 이외에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될 수 있는바 이 안건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 안건을 의사일정 제18항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우리 정 위원님 이의 없으시지요?
반대합니다.
이렇게 강행 처리하실 거면 저희는 더 이상 협조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해 주세요」 하는 위원 있음)
(「간사님, 그만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자, 표결하겠습니다, 표결.
(일부 위원 퇴장)
의사일정 변경동의에 대한 표결은 국회법 제71조 단서 규정에 따라 거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변경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들께서는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위원님들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국민의힘 위원님들 나가 버려 가지고요……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 10인 중 찬성 10인으로 의사일정 변경동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11분)
의사일정 제18항 서료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28조에 따라서 우리 위원회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의결로 정부, 행정기관에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회법에서는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정부 등은 기간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자료제출 요구 목록을 위원님들께 드리고 있습니다.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다 돌리셨나요? 다 드렸나요?
서류제출 요구 목록 다 받으셨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배포된 유인물과 같이 정부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부 측 기관장과 국회……
서삼석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잠깐만……
국민들이 위임한 국회 의정활동을 잘 하기 위해서 또 우리 국민을 대변해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하는 건데요. 적어도 저는 국회가 집행부를 향해서는 여야를 떠나서 한목소리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오늘 이 상황과 관련해서 상당히 좀 유감스럽고요.
오히려 집행부에서 자료를 성실하게 제공을 해 주셨으면 우리 위원회가 이렇게까지는 좀 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사안 말고도 위원들의 의정활동을 위해서 요청되는 자료는 대단히 불성실하게 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성실하게 자료를 좀 제공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의사진행발언 하고 싶은 내용은요, 이것은 비단 집행부에만 할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위원회에도 제가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료 제공과 관련해서 결정 하나하나가 국민들 위임받은 권한으로 결정을 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무게감 있게, 책임감 있게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결산과 법안심사를 해야 되는데 이 자료가 10분 전에 왔어요, 그 결산심사 보고 자료가. 본회의가 10시에 있었는데 그 10분 전에 자료가 왔거든요.
이래 가지고 어떻게 제대로, 오늘 소위에서 논의된 심사안이 어떤 것이 문제가 되었고 어떻게 이것이 시정이든 주의든 이렇게 결과로 나왔는지에 대해서 내용을 파악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국회가 좀 무책임하게 결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단 오늘만 있는 게 아니고 그동안도 위원들에게 제공되는 자료 제공이 너무 늦어지고 있어서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이 심사장에 올라와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재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는 적어도 최소한 어떤 내용이 올라오는지 정도는, 그리고 이 내용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위원들이 파악하고 책임감 있게 의안을 결정할 수 있도록 미리 정보를 제공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또 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까?
문금주 위원님.
어떻게 보면 농해수위가 제가 듣기로도 그동안 상당히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다들 나가 버린 상황에서……
아니, 국회 의정활동의 기본은 자료제출이고 집행부는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을 해야 되는 거지요. 존경하는 이원택 간사 말씀하신 대로 국가안보랄지 외교 관련한 중요 사항 외에는 국감법에 의해서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파행을 초래한 원인은, 농림부장관께서 계속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자료 요구에 응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벌어졌다고 보고요. 위원장님께서 좀 엄중한 경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제출 성실하게 해 주실 수 있도록.
저도 행정부에서 근무를 해 봤습니다만 국회에서 요구한 자료 한 번도 거부해 본 적이 없습니다.
국회법 제128조에 따르면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정부, 행정기관 등은 거기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된다라고 다 돼 있고요.
오늘 우리가 자료제출 요구를 강행한 것은 관세청 문제 때문에 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관세청한테 저희들의 요구 사항이 잘 전달돼서 우리 상임위에서 요구하는 자료들이 잘 전달됐으면 하는 바람을 하면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삼석 위원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의사진행과 관련된 게 아니고 굳이 구분하자면 신상발언인데, 일단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무위원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추석 명절을 앞두고 대통령을 비롯한 국무위원님들이 대도시, 대형 소비시장에서 물가를 점검하는 뉴스를 많이 접했습니다. 현장에 계셨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보도되는 그 내용들을 보면 연일 제수용품으로 부각되고 있는 배가 백몇 프로 이상 가격이 상승했다 배추 한 포기, 무 한 개가 예년에 비해서, 전월에 비해서 몇 프로 상승했다 이런 보도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명절을 앞둔 시장에서의 가격 상승뿐만 아니라 평월에도 그런 보도들이 자주 나와 가지고 마치 대한민국에서 농수축산림물들이 시장에서의 물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의 첫 번째로 되고 주범으로 찍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배 하나가 100% 이상 가격이 상승해서 배를 생산해 내는 농가가 연중 가격이 안정되고 그 가계가 안정되고 소득이 안정됐냐라고 물어보세요. 그건 아니잖아요.
나는 이런 것을 정부나 국무위원들이나 특히 대도시에 있는 소비자들이 바로 좀 알았으면 좋겠다. 다시 말씀드리면 농수축산림물을 생산해 내는 현장의 농수축산림인들한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데 왜 그 가격 상승의 원인을 생산해 낸 사람들한테만 지우는지, 그 물품에만 지우는지 나는 알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좀 차제에 농민을 대표하는 농림부장관이고 수산인을 대표하는 수산 책임자시니까 좀 그 생산자들 편에 서서 대통령이 인식을 잘못하고 있으면 좀 바로잡아 주고 통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처가 잘못 통계를 내면 그것도 좀 바로잡아 주고 국민이나 대도시 소비자들이 잘못 알고 있거나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바로잡아 주려고 하는 노력도 동시에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왜 올라가는 상품만 거론하고 한없이 떨어지는 쌀값에 대해서는 그런 노력을, 그런 관심을 안 갖느냐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촉구하기 위해서 제 개인적인 소회를 신상발언을 통해서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부 측 기관장과 국회협력관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보좌진과 위원회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