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8회 국회
(정기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제7호
- 일시
2024년 11월 12일(화)
- 장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
- 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나. 해양수산부 소관
- 다. 농촌진흥청 소관
- 라. 산림청 소관
- 마. 해양경찰청 소관
-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
- 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나. 해양수산부 소관
- 3.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대한 동의의 건
- - 마산항 재해 취약지구 정비사업
- - 목포항 재해 취약지구 정비사업
- 4.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51)
- 5.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85)
- 6.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61)
- 7.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63)
- 8.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20)
- 9.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55)
- 10.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30)
- 1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31)
- 12.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59)
- 13.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472)
- 1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22)
- 1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00)
- 16. 먹거리기본법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30)
- 17.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53)
- 18.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38)
- 19. 산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02)
- 2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52)
- 21.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01)
- 22.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92)
- 23.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51)
- 24. 제재처분 기준 정비 등을 위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44)
- 25.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14)
- 26.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008)
- 27.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62)
- 28.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1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63)
- 29.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36)
- 30.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67)
- 31.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25)
- 32.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18)
- 33.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32)
- 34.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80)
- 35.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02)
- 36.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64)
- 37.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60)
- 38.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95)
- 39.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57)
- 40.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08)
- 41.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16)
- 42.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79)
- 43.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007)
- 44.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80)
- 45. 제재처분 기준 정비 등을 위한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47)
- 46.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1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40)
- 47. 해녀어업유산 보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54)
- 48. 해양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93)
- 49.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02)
- 50.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59)
- 51.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62)
- 52.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10)
- 53. 현안보고
- 상정된 안건
- 1.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
- 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나. 해양수산부 소관
- 다. 농촌진흥청 소관
- 라. 산림청 소관
- 마. 해양경찰청 소관
-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
- 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나. 해양수산부 소관
- 3.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대한 동의의 건
- - 마산항 재해 취약지구 정비사업
- - 목포항 재해 취약지구 정비사업
- 4.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51)
- 5.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85)
- 6.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61)
- 7.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63)
- 8.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20)
- 9.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55)
- 10.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30)
- 1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31)
- 12.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59)
- 13.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472)
- 1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22)
- 1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00)
- 16. 먹거리기본법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30)
- 17.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53)
- 18.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38)
- 19. 산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02)
- 2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52)
- 21.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01)
- 22.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92)
- 23.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51)
- 24. 제재처분 기준 정비 등을 위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44)
- 25.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14)
- 26.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008)
- 27.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62)
- 28.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1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63)
- 29.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36)
- 30.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67)
- 31.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25)
- 32.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18)
- 33.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32)
- 34.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80)
- 35.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02)
- 36.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64)
- 37.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60)
- 38.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95)
- 39.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57)
- 40.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08)
- 41.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16)
- 42.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79)
- 43.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007)
- 44.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80)
- 45. 제재처분 기준 정비 등을 위한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47)
- 46.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1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40)
- 47. 해녀어업유산 보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54)
- 48. 해양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93)
- 49.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02)
- 50.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59)
- 51.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62)
- 52.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10)
- 53. 현안보고
(15시1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7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개회를 선언하겠습니다.
회부된 법률안 등 보고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최근 제주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135금성호 침몰 사고로 희생된 사망자와 실종자에 대하여 추도의 의미로 묵념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일동 묵념.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리 위원회 소관기관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계류 중인 법률안 심사, 2024년 산지 수확기 쌀값안정 관련 현안보고입니다.
안건에 대한 심사 방식은 예산 관련 안건, 법률안, 현안보고 등을 일괄하여 상정하고 해당 부처 기관장으로부터 각각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현안보고를 듣고 예산안과 법률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청취한 다음에 예산안과 법률안, 현안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병합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안건 심사를 이렇게 진행해도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상정된 안건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상정된 안건
4.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51)상정된 안건
5.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85)상정된 안건
6.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61)상정된 안건
7.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63)상정된 안건
8.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20)상정된 안건
9.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55)상정된 안건
10.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30)상정된 안건
1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31)상정된 안건
12.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59)상정된 안건
13.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472)상정된 안건
1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22)상정된 안건
1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00)상정된 안건
16. 먹거리기본법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30)상정된 안건
17.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53)상정된 안건
18.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38)상정된 안건
19. 산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02)상정된 안건
2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52)상정된 안건
21.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01)상정된 안건
22.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92)상정된 안건
23.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51)상정된 안건
24. 제재처분 기준 정비 등을 위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44)상정된 안건
25.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14)상정된 안건
26.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008)상정된 안건
27.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62)상정된 안건
28.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1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63)상정된 안건
29.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36)상정된 안건
30.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67)상정된 안건
31.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25)상정된 안건
32.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18)상정된 안건
33.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32)상정된 안건
34.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80)상정된 안건
35.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02)상정된 안건
36.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64)상정된 안건
37.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60)상정된 안건
38.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95)상정된 안건
39.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57)상정된 안건
40.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08)상정된 안건
41.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16)상정된 안건
42.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79)상정된 안건
43.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007)상정된 안건
44.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80)상정된 안건
45. 제재처분 기준 정비 등을 위한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47)상정된 안건
46.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1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40)상정된 안건
47. 해녀어업유산 보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54)상정된 안건
48. 해양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93)상정된 안건
49.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02)상정된 안건
50.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59)상정된 안건
51.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62)상정된 안건
52.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10)상정된 안건
(15시18분)
먼저 예산안과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두로 제안설명하시겠다고 요청하신 신성범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0항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 출신 국민의힘 소속 신성범 의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제가 대표발의한 농어촌정비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고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구절벽과 함께 도심공동화·고령화·지역경제쇠퇴로 농어촌의 빈집이 크게 증가하는 현실은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 모두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빈집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제도개선과 관계 법령 정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현행법은 빈집정비계획 수립, 실태조사, 철거·매입을 통한 빈집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이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각 지자체마다 운영 방식의 차이가 있고 정보의 통합 관리와 제공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빈집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추진하도록 해서 시스템 활용의 실행력을 높였습니다. 또한 빈집의 활용도를 높이고 빈집 정비 활성화를 위해서는 농어촌 민박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행법은 민박을 위한 빈집 소유자의 거주 요건(6개월)이 되어야만 민박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민박사업주의 거주요건을 삭제해서 빈집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본 개정법률안의 취지를 감안해서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매우 시의적절한 법률안인 것 같습니다. 소위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위성곤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9항, 제40항, 제47항 등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 위성곤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서 해녀라는 우리의 소중한 국가유산에 대해 말씀드릴 수 있어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전국의 1만 해녀들을 대신해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해녀는 국내 제1호 국가중요어업유산입니다. 해녀 어업은 세계에서도 그 가치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과 유엔 세계농업유산으로도 지정되었습니다. 해녀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유산이자 지켜야 될 전승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소중한 해녀어업이 수년 내로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난해 제주 해녀가 전년 대비 12% 감소했습니다. 해녀 10명 중 6명은 70세 이상 고령의 해녀들입니다. 소득 불안정, 작업 환경의 안전과 건강 문제 등 이유로 젊은 세대의 유입도 원활하지 않습니다. 더 늦기 전에 국가가 나서서 해녀어업을 지켜야 합니다.
어업유산이자 문화유산으로 해녀어업의 가치를 지키고 후대에도 지속 가능하도록 체계적인 법적·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골든 타임입니다.
저는 절박한 마음을 담아 해녀어업유산 보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발의했습니다. 해녀어업을 신고어업의 한 종류로 명시하여 법적 지위를 강화하고 해녀 어업에 관한 기본계획·실태조사, 해녀 수당과 신규 해녀 정착 지원금 및 진료비 지원, 판로 확보 지원, 양성 교육, 원정 물질 허용 등 국가의 지원 책무를 규정하는 다양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대한민국에 유일한, 그래서 가장 세계적인 유산인 해녀어업을 지켜 주십시오. 100년 뒤에도 우리 바다에서 해녀들의 숨비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힘을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해녀들이 꿈꾸는 내일, 우리 후손이 자랑스러워할 전통을 위해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지지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해녀어업 가치를 보전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해녀들을 지원하는 법안 매우 좋은 법안인 것 같습니다. 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부 측으로부터 예산안 및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미령 농림식품부장관님 나오셔서 소관기관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의사일정 제13항 및 제26항의 정부 제출 법률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한 후에 24년도 수확기 쌀값 안정 관련 현안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식품산업과 농촌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지지를 보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25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기후변화 및 농축산물 가격불안 등 대내외 여건 변화에 적극적·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농업인의 소득·경영 안전망 강화, 농촌소멸 위기 극복, 농식품산업 성장동력 확충, 식량주권 강화 등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 농업·농촌의 구조혁신을 위해 디지털·세대·농촌공간 등 농정의 3대 전환을 뒷받침하는 한편 주요 농정과제의 성과를 창출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러한 방향에 맞춰 편성한 2025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규모는 금년보다 2.2% 증액된 18조 7496억 원입니다. 재원별로 농식품부 소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등 6개 회계의 일반지출 규모는 10조 4898억 원이고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등 7개 기금의 일반지출 규모는 8조 2598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내년도 농식품부 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을 구축하고 농업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농업인의 소득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공익직불제 도입 이후 5년 만에 처음으로 기본형 공익직불 단가를 평균 5% 인상하였습니다. 또한 농업인의 환경 친화적 영농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저탄소 영농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한편 친환경농업직불의 지급단가도 7년 만에 인상하였습니다.
농업재해 및 가격 위험에 대비하여 수입안정보험을 내년에 전면 도입하기 위한 예산 207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농업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형 계절근로를 확대하고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도 1조 원 규모로 지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둘째, 농촌소멸 위기 대응 및 농촌공간 재생입니다.
농촌지역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별 농촌공간계획에 따라 유해시설 정비와 재구조화를 지원하는 농촌공간정비사업을 올해보다 30개소 추가한 총 128개소로 확대하고 농촌지역의 취약한 교통 및 생활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
농촌지역의 빈집을 재생하여 주민 공동이용 시설 등으로 활용하고 주거·영농체험 공간을 갖춘 체류형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등 농촌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예산도 새롭게 반영하였습니다.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는 청년창업을 지원하고 지역 내 선도적인 농산업기업과 특화산업을 육성하는 농산업 혁신벨트 조성 예산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농식품산업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겠습니다.
임대형 스마트팜과 스마트 축산단지를 추가 조성하는 등 온실·축산·노지 분야의 스마트농업을 확산하고 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 농식품 분야 신산업 육성을 위해 푸드테크와 그린바이오 산업 인프라 확충 예산을 확대하였으며 민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모태펀드 출자 예산도 550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정착의 주요 애로사항인 초기소득, 농지 확보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초기 정착지원금 소요 1157억 원을 반영하였고 농지 선임대·후매도와 매입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청년농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예산 등도 확대하였습니다. 농식품과 전후방산업의 수출 확대와 경쟁력 제고, 품질 고급화에 필요한 예산도 확대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농축산물의 수급과 가격을 안정시키고 식량안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선제적·자율적 수급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농업관측을 고도화하고 일시적 수급불안에 대비한 농산물 비축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서민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한 농축산물 할인지원 예산도 1080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거래 인센티브 지원 등을 확대하고 스마트 APC 구축 등 산지유통을 규모화·조직화하기 위한 투자도 확대하였습니다. 재해에도 안정적인 과수생산과 수급관리가 가능하도록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 3개소를 신규 조성하고 계약재배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도 충실히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곡물의 자급률 제고와 쌀 수급균형을 위해 전략작물직불제를 2440억 원 규모로 확대 편성하고 가공 및 소비판로 확보를 위한 예산 53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섯째,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하고 동물복지 강화를 위한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취약계층에게 국산 농축산물 이용 기회를 제공하는 농식품바우처 지원 예산 381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농촌에 부족한 의료 및 사회서비스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였습니다.
여야 합의로 시행되는 개식용 종식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육견농가에 대한 폐업지원 및 사육시설에 대한 시설보상·철거비 지원 등에 필요한 예산 544억 원을 새롭게 반영하였습니다. 유기동물 구조·보호비 지원과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 교육 확대 등 동물복지 강화를 위한 투자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우리 농업·농촌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부족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부 예산안에 미처 반영하지 못하였거나 부족한 부분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최대한 보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안은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규제 정비 차원에서 현행 도농교류 교육과정 인증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지자체장이 지역 여건에 맞는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은 제도의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우수 농산물 직거래 사업장 인증제도를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 지정제도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의 입법 취지를 살피셔서 농림축산식품 정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바로 이어서 2024년 수확기 산지 쌀값 안정 관련 현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4년산 쌀 수급 현황입니다.
10월 7일 통계청이 발표한 예상 생산량과 최근의 쌀 소비 감소 추세 등을 감안하면 24년산 쌀은 12만 8000t이 초과 공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등숙기의 고온과 적은 일조량, 벼멸구 등의 영향으로 생산량이 당초 예상보다 감소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11월 15일에 통계청이 발표할 최종 생산량은 예상 생산량인 365만 7000t보다 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산지 쌀값은 10월 5일 이후 하락 추세였으나 수확기 작황과 정부 대책 등으로 하락폭은 완화되고 있으며 11월 5일 자 산지 쌀값은 보합세로 전환되었습니다. 현재까지 벼 매입가격은 경기·강원지역을 중심으로 결정되었으나 대다수 산지유통업체는 11월 15일 통계청 최종 생산량을 감안하여 11월 말 이후 벼 매입가격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24년 수확기 쌀값 안정 대책 추진 현황입니다.
농식품부는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해 과거 어느 때보다 선제적이고 과감한 수확기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어느 때보다 이른 시기인 9월 10일에 초과량 격리 방침을 발표했고 10월 15일에는 예상 초과 생산량인 12만 8000t보다 더 많은 총 20만t 시장격리를 발표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확기 농가와 산지유통업체의 자금 유동성과 벼 구매력을 높이기 위해 공공비축미 중간정산금을 3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인상하였고 벼 매입자금을 지난해보다 1000억 원 늘려서 산지유통업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벼멸구·수발아 등 피해벼는 농가 희망물량을 전량 매입하고 공공비축미 산물벼 8만t 전량을 정부가 인수하여 정부양곡이 시장에 방출될 수 있다는 현장의 우려를 조기에 차단하였습니다. 정부는 앞서 말씀드린 수확기 대책과 수급 상황이 산지 쌀값에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지자체, 산지유통업체, 소비지유통업체 등과 적극 소통하면서 시장을 교란하는 저가판매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판매가격을 매일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앞으로 공급 과잉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쌀 산업 근본대책 또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농식품부는 지난 9월 26일부터 생산자, 산지유통업체, 소비자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쌀 산업 구조개혁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벼 재배변적 감축, 산지유통업체의 책임성 제고, 쌀 품질 고급화, 쌀 신규 수요 창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쌀 산업 근본대책을 11월 중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정부 대책과 작황 등을 감안하면 쌀값 반등이 예상되지만 정부는 보다 적극적인 수급 관리를 추진하여 수확기 쌀값 상승폭이 확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수확기 동안 공공비축미곡과 시장격리곡을 포함한 약 56만t과 피해벼를 연내에 매입하고 수급 상황이 쌀값에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 소통과 점검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농협중앙회도 벼 매입자금 지원 규모를 3조 원으로 확대하고 올해 벼 매입가를 인상한 조합에 대해서는 손실보전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아울러 쌀 산업 근본대책을 연내에 시행하여 구조적 공급과잉이 반복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25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도형 해양수산부장관님 나오셔서 소관 기관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계획운용안과 의사일정 제43항의 정부 제출 법률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해양수산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대한 동의의 건, 상정 법률안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지난 8일에 제주 비양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135금성호 침몰사고에 대해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 발생 닷새째인 오늘까지 총 스물일곱 분 중 네 분이 사망하였고 열 분은 여전히 실종 상태입니다. 해양안전을 책임지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분들과 그 가족분들께 머리 숙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수산부는 해양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함께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신속히 사고를 수습하고 대형 어선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해양수산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국정감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현재 우리 해양수산 분야는 어촌 인구감소와 고령화, 기후변화와 해양쓰레기 문제, 수산물 수급 불안과 자동화 항만 전환 경쟁 등 다양한 현안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어촌과 연안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역동적인 해양수산 경제를 구현하는 등 해양수산 민생 활력과 미래 도약을 위해 총 6조 7837억 원 규모의 2025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 해양수산부 예산안의 중점 투자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에 활력을 더하는 바다 생활권을 조성하겠습니다.
살기 좋은 어촌을 조성하기 위해 어촌신활력증진 사업을 확대하고 청년과 신규 인력이 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일자리와 주거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어촌·연안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해 해양관광 인프라도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지역에 대규모 해양관광 랜드마크를 조성하는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등대 해양문화공간 등 지역 고유의 관광 콘텐츠를 발굴하여 새로운 경제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도서지역 교통 여건도 개선하겠습니다.
노후 여객선을 적기에 대체하고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한편 모든 국고여객선에 전기차 화재 대응장비를 보급하겠습니다.
둘째, 해양수산 역동경제를 구현하기 위해 산업 전반의 체질을 개선하겠습니다.
먼저 지속 가능한 수산업을 위해 어선 감척 규모 확대와 함께 감척어선을 활용한 중국 불법어구 상시 수거체계를 구축하고 양식업 스마트화를 위한 투자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해양신산업 유망기업을 육성하고 수산식품 수출기업에 대한 금융, 인프라, 마케팅 지원을 강화하여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항만·물류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글로벌 허브 메가포트와 권역별 거점항만 구축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스마트항만 장비·기술 산업의 육성과 선박연료 정량공급제 시행 등 미래 도약을 위한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수산물 물가와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어업인 경영·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겠습니다.
국민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선제적인 수급관리와 소비할인을 지속 실시하고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 직거래 매장 신규 설치 등 수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수산물 안전성 검사와 노후 위판장 현대화를 지속 추진하고 내년 8월부터 양식업 면허심사평가제를 본격 시행하여 생산부터 유통 단계의 위생 안전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의 당연가입 대상을 모든 어선으로 확대하여 재해어선원을 두텁게 보호하고 어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현장 컨설팅도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해양수산 분야 탄소중립을 위해 녹색기술 개발 투자와 글로벌 R&D 협력을 확대하고 수온 상승과 산성화 등 기후변화에 대한 감시·예측 통합 관리체계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대형화되고 있는 기상재해에 대비하여 항만과 어항 인프라를 보강하고 상습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은 완충구역을 확보하는 등 연안지역 안전을 위한 투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2022년 해일 피해 재검토 결과 이상기후로 인한 마산항과 목포항의 대규모 피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신속한 재해취약지구 정비를 위해 신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재난 예방을 위해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어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요청드리오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동의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는 어촌과 연안 지역의 현실을 진단하고 지역주민들과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매주 현장을 찾아 소통하고 있습니다. 또한 녹록지 않은 재정 여건 속에서도 해양수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노력하였습니다.
당면한 민생 현안을 해결하고 해양수산업의 도약을 위한 정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부족한 부분은 심의 과정에서 보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정부가 제출한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일정한 자격과 기준을 갖춘 자만 어선 건조와 개조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어선 안전성을 높이고 어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셔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부의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재한 농촌진흥청장님 나오셔서 소관 기관의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농촌진흥 사업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농촌진흥청 소관 2025년 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5년 정부안으로 제출한 농촌진흥청 소관 세입예산안은 147억 원으로 2024년도 153억보다 4.1%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1조 616억 원으로 2024년도 1조 974억 원보다 3.3% 감소하였습니다.
다만 기후대응기금으로 이관하여 편성한 사업비 424억 원 등을 포함할 경우 올해보다 0.7% 증가한 1조 1052억 원 규모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기후변화, 고령화 등 우리 농업·농촌이 직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농업이 미래성장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스마트농업 확산, 식량주권 확보 및 수급안정, 현장의 현안 해결을 위해 첨단 기술과 실용화 기술의 개발·보급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사업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촉진에 185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데이터·AI 기반의 스마트농업 기술을 개발하고 민간 협업으로 현장에 확산하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디지털육종 기술을 강화하고 탄소배출 저감 기술을 중점 개발·보급하겠습니다.
둘째, 식량자급률 향상에 104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밀·콩 자급률 향상을 위해 용도별로 고품질 신품종을 개발·보급하고 전문 생산단지에 재배·품질관리·저장·가공 기술을 종합 지원하겠습니다. 가루쌀의 품질 유지와 이용기술 개발 등 소비 확대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농축산물 생산 및 수급안정 지원에 150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름철 배추 수급안정을 위한 고온 피해 경감 종합 기술과 내재해 품종 보급을 확대하겠습니다. 재해·작황 예측과 수확 후 관리기술 개발·보급 등 농산물 수급안정에 힘쓰겠습니다.
넷째, 현장의 문제 해결에 190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일손부족 해결에 가장 시급한 밭농업 기계화를 위해 파종·정식·수확기 중심으로 복합·범용형 농기계 개발과 보급을 강화하겠습니다. 과수화상병 등 고위험 병해충 종합방제체계 구축과 미세먼지 저감 영농부산물 안전 처리에 힘쓰겠습니다.
다섯째, 농업·농촌 활력화에 170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 사고, 온열질환 등 농업인 재해 예방에 노력하고 지역별 특화작목 육성과 함께 늘봄학교 등 정부 서비스와 연계하여 치유농업을 확대 보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농업기술의 글로벌 확산에 58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식품부의 K-라이스벨트 구축 사업과 연계하여 벼 우량종자 보급, 재배기술 교육 등을 통해 아프리카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농식품 수출을 기술적으로 지원하고 ODA 사업 등과 연계한 패키지형 기술 수출도 확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부안 예산편성 과정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정부안에 미처 반영하지 못했거나 부족한 예산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최대한 보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농촌진흥청의 주요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정부가 제출한 농촌진흥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의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농촌진흥청의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상섭 산림청장님 나오셔서 소관 기관의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산림행정과 산림산업 발전을 위해 늘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5년도 산림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산림청은 ‘모두가 누리는 가치 있고 건강한 숲’이라는 비전하에 산림재난 대응을 통한 국민안전 확보, 임업·목재산업·산림복지전문업 등 산림산업 지원, 기후변화와 지역소멸 대응, 국민복지 증진에 중점을 두고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 정부안으로 제출한 산림청 예산안 규모는 금년보다 120억 원, 0.5% 증액된 2조 6246억 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주요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일상화·대형화되는 산림재난 대응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방댐을 확충하고 산림수계지도를 구축하는 한편 극한호우에 대비한 산사태 현장대응 기술개발도 추진하겠습니다.
대형 산불을 방지하기 위해 첨단기술을 활용한 산불감시체계를 구축하고 국산 고성능 산불진화차와 산림헬기를 도입하는 등 지상·공중진화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이상기후로 인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특별방제구역 수종전환 등 효율적인 방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임업인·목재산업체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산림경영 핵심 인프라인 임도 시설을 확충하고 친환경 미래산업인 목재산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임업직불금, 임업정책자금, 임산물 유통자금 등을 통해 임업인 경영 안정과 소득 창출을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이행을 위해 친환경 산림탄소흡수원을 확충하고 훼손된 산림의 생태 복원을 확대하겠습니다.
기후대별 산림생물자원을 안정적으로 보전하고 정원·도시숲 등 생활권 녹색공간도 확충하겠습니다.
넷째, 국민들의 건강한 산림 이용을 위한 산림복지 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
우수한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소멸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동서트레일, 치유의 숲 등 다양한 산림복지서비스 인프라를 확충하고 산림복지전문업도 활성화하겠습니다.
끝으로 국익 증진에 기여하는 국제산림협력을 확대하고 산림행정의 디지털 전환과 산림과학기술 개발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산림청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고 산림재난 등 핵심적인 정책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정부안에 미처 반영하지 못했거나 부족한 예산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최대한 보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들은 산림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년도 예산안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림청의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김종욱 해양경찰청장님 나오셔서 소관 기관의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국민의 안전과 해양경찰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5년도 해양경찰청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대비 956억 원이 증액된 1조 9923억 원으로 대한민국의 해양주권을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해상 치안질서를 더욱 견고히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우리 관할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일삼는 외국어선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포할 수 있도록 단속 전담함정을 처음으로 도입하고자 신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각종 해양사고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내구연한이 경과된 수색구조 헬기, 경비함정, 파출소 연안구조정을 신형으로 대체하고 잠수요원의 노후장비를 교체하는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해역에 대해 선제적으로 안전을 강화하고자 구조거점 파출소를 33개소로 늘려 운영함으로써 바다에서 조난에 처한 국민을 신속히 구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해역에 대한 실시간·입체적인 감시체계를 구축하고자 2027년 통신위성 발사 시기에 맞춰 해양경찰위성센터 운영을 위한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동해권까지 광역 VTS를 확대하는 예산도 반영하였습니다.
국제 항행선박의 세부정보 등을 파악하여 각종 해상 상황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양정보융합플랫폼, MDA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특히 선박을 이용한 대량의 마약류 밀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수중드론을 도입하는 등 마약 관련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해양경찰 서부정비창이 내년 7월에 차질 없이 완공되어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해양경찰 예산은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예산입니다. 1만 3000여 해양경찰 직원들이 임무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회에 제출한 해양경찰 예산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처 정부안에 반영하지 못한 중요사업에 대하여도 국회 증액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지적과 고견은 향후 치안정책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내년도 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양경찰청의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오늘 상정된 법률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용훈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상정된 법안 등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부·농진청 소관 예산안 및 법률안에 대해서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자료 2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농촌공간계획및재생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인 농촌공간정비 사업은 실집행률이 저조하므로 이를 고려한 예산 규모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다음으로 푸드서비스 선진화 사업의 내역사업인 외식산업 활성화 사업은 고용노동부의 사업과 중복사업으로 보이므로 이를 고려한 예산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4페이지 상단입니다.
농산물 생산유통 조절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인 채소가격 안정지원 사업은 농가의 가입률이 저조하여 집행률이 낮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25년도 목표 가입물량의 적정 수준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농진청 소관 7페이지 상단입니다.
축산자원개발부 이전 사업은 25년도 예산으로 342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매년 불용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사업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8페이지부터 12쪽까지는 농림부 소관 42개 사업과 농진청 6개 사업을 요약해서 정리했습니다.
다음으로 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김선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률에 위임 근거가 없는 내용을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농식품부가 해당 시행규칙 규정을 삭제할 예정임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이양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방카슈랑스 25% 룰을 적용받는 기준을 현행 자산총액 2조 원에서 5조 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입니다. 지난 20년간의 경제성장을 감안한 자산 규모의 현실화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개정안의 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18페이지입니다.
이원택 의원이 대표발의한 먹거리기본법안은 제정안의 취지는 타당해 보입니다. 다만 일부 내용이 농림부, 복지부, 식약처 등 다수 부처의 소관 법률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는 점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21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정부가 제출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수산물 직거래 활성화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인증제도를 지정제도로 전환하려는 것입니다. 동 제도의 실질이 인증보다는 지정에 가까운 점을 고려한다면 개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 단말기 바탕화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선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해양수산부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상정된 법안 등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부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페이지입니다.
둘째, 국고여객선 건조 사업의 내역사업인 국고여객선 펀드 사업은 25년도에 84억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향후 민간투자가 저조하여 재정이나 금융기관 차입금의 비중이 증가할 경우 목적 달성이 어려울 수 있고 국고채 금리가 상승하여 적용 이자율이 4.82%를 초과하는 경우 펀드 방식이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으므로 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자료 4페이지 내용입니다.
여섯째,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사업은 25년도에 1927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25년도부터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의 당연가입 대상을 3t 미만 어선까지 확대하기로 하고 예산액을 전년 대비 266억 원 증액 편성하였는데 가입 대상 확대를 위해서는 시행령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개정 절차를 조속히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자료 6페이지입니다.
마산항·목포항 재해취약지구 정비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대한 동의의 건으로 국가재정법 제38조 2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데 우리 위원회의 동의가 필요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해수면 상승 등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여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자료 19페이지입니다.
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상단, 정부가 제출한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선 건조·개조업에 대하여 등록제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개정안은 등록대상인 어선건조·개조업의 개념에 해수부령으로 정하는 수리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를 보다 예측가능하도록 법률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2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철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이 제정안은 해양관할구역에 대한 분쟁과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 신속하고 공정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해양관할구역 획정 절차와 관련하여 해수부장관이 기본계획에 따라 획정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단체 간 관할구역 관련 분쟁이 있어 신청하는 경우로 구분하고 있는데 각 절차에 적용되는 조문에 대하여 보다 파악이 쉽도록 일부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았고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의 의견제시사항을 반영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재금 전문위원 나오셔서 산림청 및 해양경찰청 소관 2025년도 예산안과 상정된 법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림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중간 부분입니다.
산림헬기 도입·교체 사업은 2023년도의 경우 계약업체의 일방적 계약 취소로 인해 사업이 2년 이상 지연되었고 24년 사업도 10월 말 현재까지 계약 업체 선정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따라서 산림헬기 신규 도입 사업이 계획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소나무재선충병 수종전환 사업은 재선충병 집단발생지에서 산주가 소나무류를 모두베기하는 경우 그 파쇄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산주의 모두베기 이행 완료를 전제로 하고 있으나 25년도 사업대상지의 대부분에 대하여 사전 수요조사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심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해양경찰청입니다.
6쪽 중간 부분, 함정건조 사업입니다.
해양경찰청은 해양경찰장비법에 따라 장비 도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기본계획과 예산안 간의 괴리가 크므로 계획을 수립할 때 재정당국과의 사전협의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서부정비창운영 사업은 25년 서부정비창 신설에 따른 운영비 예산입니다. 25년에는 부산정비창의 13% 수준인 37척의 함정을 수리할 계획이나 공공요금이 부산정비창의 약 3배에 달하는 금액으로 편성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심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이병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중방역수의사법 개정안은 농림부장관으로 하여금 공중방역수의사의 적정 수급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에서는 공중방역수의사의 수급관리정책에 인력수요 전망을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전망의 주체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대하여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22쪽입니다.
정희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상구조법 개정안은 수상구조사의 자격 등급을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자격 제도를 보다 전문적·체계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만 유사 입법례인 응급구조사의 예에 따라 등급별 업무수행 범위 등의 내용을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등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 단말기 회의자료 폴더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배부된 질의 순서에 따라 예산안 및 법률안, 현안보고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효율적인 예산심사 준비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예산심사 관련 서면질의 자료는 오늘 전체회의 중에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대체토론 시 질의한 사항과 서면으로 질의한 내용은 11월 13일 예정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의 심사자료에 포함될 사항임을 참고로 안내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질의는 답변 시간 포함 6 플러스 1, 7분을 넘기지 않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필요시 보충질의를 실시하도록 양 간사님과 협의하였습니다.
딱 7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전체회의는 현안보고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강호동 농협중앙회장님이 출석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된 질의 순서에 따라서 먼저 문금주 위원님 7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 지역 문금주입니다.
농림부장관님!

지난번 업무보고 때 존경하는 우리 문대림 위원님이 10점 만점에 몇 점을 스스로에게 주겠냐고 그랬더니 9점을 본인에게 주셨는데 그 생각에 변함 없으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올해 1997억이나 증액이 된 수입안정보험 저는 대폭 삭감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대폭 삭감을 주장하는 몇 가지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정부의 막대한 국비가 소요되는 사업임에도 법적 근거가 미비합니다. 오죽했으면 기재부가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에서도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고 지적을 했을 정도입니다.
두 번째, 내년 예산이 25배나 증액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농가 수확량 파악을 위한 검증체계는 27년에나 도입할 예정으로 제가 봐서는 아직 사업 추진 기반이 미비하다. 사업 추진 기반이 미비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폭 증액한 사유는 제가 봐서는 일부 불용으로 처리해서 또 세수 결손으로 인한 내년도 사업비에 다시 쓰기 위한 그런 꼼수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저는 이 부분이 가장 마음이 아픈데요. 지난번에 벼멸구를 농업재해 병해충으로 처음으로 인정을 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했습니다만 현장에서 받아 보니까 피해율 30%를 10%로 올리면서 20%에서 29%, 그러니까 30% 근접에서 많은 분들이 거기에 해당이 돼서 농가들한테 희망고문만 시킨……
그래서 이것도 제가 봐서는 수입안정보험도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보상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인이 현장에서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 손에 의해서 놀아날 가능성이 있다, 잘못하면 농민들 정말 더 화나게 하고 농민들을 우롱하는 보험이 될 소지가 크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대폭 삭감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끝나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공비축미는 수확기 신고·매입 취지에 맞춰서 아예 신곡으로 표시를, 신곡 표시를 해야 되겠다. 금년처럼 과거에 구곡을 5만t을 포함시킨 그런 잘못된 선례를 안 남기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신곡으로 매입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곡’ 표현을 꼭 해서 앞으로 구곡에 절대 사업비가 사용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으로 벼 재배면적 내년에 8만㏊를 의무 할당해서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재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배면적으로 쌀 생산량을, 산출량을 줄이려고 하는 것은 과하다, 농민들에게 너무 과한 부담을 주는 거다. 여러분들께서 정말 노력해서 소비 진작이나 수출 활성화를 통한 수요 확대가 더 답이다. 이것 재배면적을 의무적으로 감축하는 것은 너무 농민들한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거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이행 점검을 위한 행정……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비용이 과다 발생할 수 있어서 이 부분도 제고를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장관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저희가 수입안정보험 같은 경우에는 일단 법률적 근거가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존경하는 박덕흠 의원님께서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지금 10월 말에 발의해 놓으신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적 근거를 위원님들께서 좀 갖춰 주시면 좋겠고요.
수입안정보험은 말하자면 지금 우리가 재해보험이 있는데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생산이 많이 돼서 시장가격이 하락해도 우리 농가들이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를 우리 좀 소득 보전을 해 주자고 만든 것이 수입안정보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안이 아니라 민·관·학이 모여서 서너 달 동안 계속 논의한 것이고 그리고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수조사 방법이 아직 없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30개 품목을 하려니까 지금 한 2년 동안 시스템을 만드려는 것이고요. 당장 내년에 15개 품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수조사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인력도 충분하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더 시스템을 갖춰서 하기 위해서 2년 뒤를 대비하는 것이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의도가 없습니다. 우리 농가들이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좀 다양한 의미에서 수입이 하락할 수 있는 것을 막아 보자라는 취지에서 도입하는 그런 정책보험이니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은 더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셔야 한다라는 저는 그런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루쌀에 대한 것은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게 시작한 지가 작년부터니까요, 2년째입니다. 그래서 저도 속도를 조절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
7분 안에 질의와 답변이 다 포함된 거거든요. 그래서 장관님,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지 말고, 왜냐하면 가루쌀에 대해 다 아니까.


그리고 8만㏊ 재배면적 감축에 대해서는 현재 제가 제시한 안인데요, 위원님. 지금 이것은 저희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농가들하고 다 같이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저희가 소비 촉진 노력도 당연히 합니다. 제가 지금 전통주도 이야기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음은 김선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매 때만 되면 이 지역의 농협장님들도 고생이 많으시고 사실은 일선에 있는 지자체장들이 알게 모르게 고생이 많습니다. 동의하시지요?






금년도도 그만큼 됩니까?





이 쌀 품종에 따라서 이게 판매가 많이 잘 되고 가격을 높게 받고 이런 일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쌀값 안정 대책은 예년에 비해서 선제적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 2023년 매매 손실을 포함한 쌀 비축비용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지금 하나로마트가 몇 개지요, 우리 대한민국에?





다음은 문대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조금 전에 집회장에 갔다 왔는데 그분들이 내걸고 있는 구호, 현수막에 써 있는 예산안 관련 내용들이, 정부안을 받아안지 못하고 있다……
수입안정보험 얘기 자꾸 나오는데, 2078억입니까?









장관님께서는 많은 고민도 하셨고 충분한 대책을 수립했다라고 하겠지만 오늘 저희들이 현수막에 보면 농사용 전기요금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정책은 예산으로 말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관련된 예산들은 이번 예산국회에서 증액돼야 된다, 농림부와 저희 위원들이 지혜를, 역량을 모아 나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산과 별개로 필수농자재 지원법 제정 조속히 이루어야 한다, 그렇게 해서 농업인들의 경영 위기를 농림부가 좀 떠맡아 줘야 될 때가 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WTO의 제소 기능, 기능이 거의 약화·정지된 상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다자무역체제에 너무 그것을 신경 쓰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통상 관료적 입장에서 생각할 필요 없이 조금 더 공격적으로 농업·농촌을 보호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서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부장관님!


농식품부장관님!


재해대책비, 빈번히 발생하고 빈도수도 높아져 가고 있는데 전년 수준의 1200억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농촌고용인력 지원 사업, 환산해서 3만 9947가구 예산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비용은 234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진흥청장님!




산림청장님!











25년 정부 예산 677조, 24년 656조 대비 3.2% 증가, 이것은 다 고지된 내용이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것도 문제지만 우리 농림수산식품 분야의 예산이 형편없이 적게 늘었다. 전체 예산 3.2% 증가할 때 농수식품 분야가 1.9%, 어마어마하게, 5000억이나 증가했습니다. 이것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내년도 쌀 생산 관련 예산이 편성돼 있는 게 있나요, 장관님?


밀 관련 예산은 늘고 면적은 줄고 소득은 줄고 있는데 이것을 또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식량안보를 책임져야 할 주무부처로서 작업률은 떨어지고 농어민 숫자는 더 줄어들고 거기에다가 그런 것을 커버하려면 국가 예산이라도 늘어나게끔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단 말이에요. 두 장관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이제 한 30초 남았으니까 제가 모두에 드렸던 말씀에 대해서 생각 나신 것 있으면 말씀 좀 해 보세요, 송 장관님.

위원님, 하여튼 식량안보도 그렇고요 우리 농가들……

강 장관님 얘기해 보세요.


다음은 박덕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그렇지만 쌀값이 지금 일이 년 사이의 얘기가 아니라 쭉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국회의원이 된 이후로 쌀값 문제가 계속 매년 대두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쌀값에 대한 대책이 좀 오락가락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먼젓번에, 아까 보고하신 내용도 보면 시장격리를 20만t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10만 5000t은 RPC에서 매입가 결정하고 RPC로 배정한다는 거지요?




어쨌든 수확기 대책까지 내놨는데 상승세로 지금 전환되지는 못하고 있는 거예요.

농협중앙회장님, 지금 농협중앙회가 벼 매입자금 3조 원으로 확대하셨잖아요?







근본적으로 우리 쌀 소비 촉진을 위해서 밥 먹는 여러 가지 습관이 변화가 되었으면, 잘못된 인식을 또 이렇게 바꿔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하고 가공식품 개발이라든지 쌀 수출 등등을 통해서 소비 촉진을 확실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까 벼 재배 면적 감축은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요?



그다음에 화면을 봐 주시고, 콩 연작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화면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콩 연작 피해 대책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콩 수량이 1년 2년 3년 4년 가면 이렇게 줄어듭니다.
장관님, 그렇지요?







저는 가격보장제보다 더 넓게 보장 가능한 수입안정보험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21대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주창, 아무도 얘기 안 할 때 저는 이것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계속 질의도 하고 또 예산 확보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선 농안법 개정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저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PPT 한번 띄워 주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음에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어찌 됐든 가격안정제, 농안법과 또 수입안정보험에 대해서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만 품종이 결국은 수입보장보험은 30종이나 되고……





다음은 송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은 윤석열 정부의 각료시잖아요. 그러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공약이나 약속이나 그런 부분들 이행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간과하고 그냥 제멋대로 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산지 쌀값을 20만 원으로 제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왜 20만 원에 대해서……


우리 각료나 공무원들은 현직에 지금 봉사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높은 사람이 얘기하는 부분들을 따라 맞추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고요. 또 지금 보니까 정부에서 쌀값 안정화 대책과 관련돼서 열세 번이나 대책을 마련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효과가 많이 미미하고 현장에서는 그냥 돌려막기다, 찔끔 대책이다 그런 평가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책을 받는 부분들을 보니까 쌀 매입 정책을 발표할 때 최소한의 쌀값 목표가격을 제시해야 됩니다. 이 정부의 쌀값 목표가격이 있나요?



또 한 가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중에 이게 있습니다. 기본직불금 5조 이행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농업직불금. 알고 계시지요?

장관님은 이게 가능하시다고 보세요?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수입안정보험 예산과 관련된 부분들은 저는 과도하다고 봅니다. 이게 보니까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농산물 가격 안정제도를 커버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많은 예산을 심사하지만 갑자기 다음 해에 25배나 예산을 급증한다? 이게 추진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많은 부분들이 불용 처리가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 또 무리하게 지금 여당에 맞는 그리고 정권에 맞는 그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올해 시범사업 예산이 있는데요. 내년에 한 2배 정도로 확대하는 수준으로 하고 나머지 시스템이라든지 제도를 추진한 다음에 2027년에 검증체계가 구축된 이후에 사업을 해야지 저는 성공적인 사업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관님께 마저 하면, 농식품 바우처 사업이 있는데 이게 보니까 시범사업에서 본사업으로 가면서 대상이라든지 예산 관련된 부분들은 많이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시범사업에서 혜택을 받던 청년과 노인 가구, 장애인 가구에 대한 정책 지원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이분들도 취약계층이고 지금 많은 부분들에서 식생활 개선을 해야 되는 그런 환경에 있으신 분인데 이 사업과 관련돼서 대상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산림청장님께 한 가지 좀 질의드리겠는데요. 임업과 산림 공익직불금 문제와 관련된 단가 인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이 공익직불금이 감액이 됐네요?

감액이 됐는데, 임업인분들께 저희가 상황을 조금 여쭤봤더니 직불금 중에서 면적직불금을 상향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보니까 이 직불금이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농사 단가의 70%로 돼 있는 부분들을 한 80% 수준으로 인상해 달라는 얘기가 있고 이 예산이 356억 58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라고 요구를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우처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취약계층 먹거리 지원 강화를 위해서 위원님께서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면 좀 더 확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수입안정보험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상당히 기대하는 농가들도 상당히 있고요. 우리 농가가 지금은 재해보험만 있는데 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해서 생산량 감소된 것에 대해서만 보상을 할 수 있지만 실은 어떤 품목이 양이 많아져서 시장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리고 위원님, 오해를 좀 하실까 봐 말씀을 드리면 윤석열 정부의 농정에 대해서 쌀 목표가격제에서, 아마 이것은 문재인 정부 때 하신 걸 겁니다. 목표가격제를 폐지하고 공익직불제를 도입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시 목표가격제 도입하자는 건 과거로 회귀하자는 것이고요.
그래서 농업직불금 예산도 2조에서 출발해서 지금 3조 4000억까지 왔던 것이니까 우리가 남은 27년까지 5조까지 확장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높이 봐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쌀값에 대해서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쌀값이 크게 반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도 매일매일 하고 있고요.
다음은 서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협 위판장 현대화사업 하고 계시지요?



국가중요어업유산 13개 중에 10개가 어디 지역에 있는지 아십니까, 혹시? 경남하고 전남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하동의 재첩잡이 손틀어업을 포함해서, 이것은 세계 최초로 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가 2023년도 7월 달에 됐는데 이 관련해서 국가어업유산관 설치 타당성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용역비 5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포함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친환경 배합사료 직불제 지원 대상을 확대하셨지요, 작년에? 그렇지요?


그다음에 블루테크 산업 관련해서 지금 해수부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고 특히 농림부에서는 K-푸드 관련해서 연구지원센터 사업도 공모하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슷한 예로 해수부에서도 이 부분 관련해서 조금 적극적인 예산 반영과 사업이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경청장님, 전국에 해양경찰서가 몇 곳인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산지 유통업체들이 그동안 적자가 상당히 누적된 상태라 굉장히 적자 보전을 하기 위해서 지금 시장을 관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막고자 매일매일 산지 유통업체에 전화 걸고 현장 나가서 이 부분을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적극 이 부분을 살펴 주시면 쌀값 반등의 기회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윤준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림청장님, 서천호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는데 소나무재선충병 어떻게 보면 혁명적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지역에 다니면서 단풍철이어서 산을 봤는데 소나무로 구성된 산이 단풍 숲 같았어요, 소나무가 빨개 가지고. 이 내용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예산을 획기적으로 증액해서라도 좀 막아 보겠다는 의지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반 동물보호 복지 관련 예산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서 쓰는 게 맞나요? 이건 좀 고쳐야 될 것 같고요. 일반회계에서 해야 맞다, 이거는.







작년 2023년도에 2017년·2019년 기본요건 그걸 폐지하면서 3000억을 증액시켰어요?

사전적 생산 조정을 하기 위한 내용이 중요하다고 그러면 이번에 정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면적·단가 이게 실효적인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예산 심의할 때 안을 적극적으로 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벼 매입자금 3조 원으로 늘렸는데 이게 무이자입니까? 금리 수준이 어떻습니까?


그다음에 올해 손실금액 전액 지원하는 게 보조입니까, 융자입니까?


그다음에 매입량은 한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역농협에서 전년 벼 매입가격으로 매입할 때 매입량을 한계를 둡니까, 그대로 합니까?

어려운 결정을 내려 줘서 고맙습니다.







우리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도 제가 질문하니까 윤석열 정부 농정과 관련해서, 특히 쌀값 정책과 관련해서 작년에 양곡관리법 개정하면서 거부권 행사할 때 쌀값 20만 원, 지금 강조하는 게 수확기 2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담보 안 했음’ 이렇게 강변했어요.
비수확기 내용, 확실히 담보하지 못한 것 이것도 농정 실패입니다. 그다음에 작년에 수확기에 20만 원 유지하겠다고 그랬는데 올해 20만 원 유지 못 하는 것 이것도 농정 실패입니다. 반성하셔야지요. 이걸 가지고 할 거 다 했다?


더더군다나 아홉 번, 이제 시장가격이 나와요. 아홉 번 가격이 나오는데 네 번이 나왔어요. 네 번 나온 내용이 18만 4651원이에요. 그러면 평균 20만 원을 넘기려면 잔여기간 5회 동안의 평균 가격이 21만 2279원이 돼야 돼요.
이것 만들 수 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데 얘기할 때마다 ‘우리는 몰라요. 수급 안정만 챙기고 있어요’ 이렇게 답변하니까……

장관이 그런 정도의 소신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가격도 제시하고 이건 우리가 지키려고 노력한다……





7분 안에 질의 답변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서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부가 딱 중심을 잡고 힘을 내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PPT 한번 틀어 볼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시각 저게 우리 존경하는 농림부 홈페이지입니다.
날씨가 좋아서 올해 쌀 생산량이 초과될 것이라는 거예요. 올 쌀 생산이 작년보다 감소할 것이라는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도 우리 부의 홈페이지 화면에는 저런 게 지금도 게재돼 있습니다.
저는 우리 부의 안일한 현실 인식과 그리고 무능이 결합한 대재앙 중의 하나가 쌀값이 아닌가라고 먼저 규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대부분은 농촌 출신이 많습니다. 저렇게 14만 명을 대변하는 그분들이 저렇게 나와서 목소리를 외친다면, 그리고 우리 국회의원 야당 위원 11명이 매일 2인 1조로 교대로 국회 앞에서 모든 것을 마다하고 농성한다면 뭔가 새로운 것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10월 25일 18만 2900원, 11월 5일 18만 2700원, 20년 전에도 20만 원이 넘었던 쌀값이 앞으로 있을 15일, 25일, 12월 5일, 12월 15일, 12월 25일 날 변화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나마 우리 농협에서 3조로 확대한다고 하니 단비가 됐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9월 말 재고 물량이 15만t이기 때문에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될 위험이 있어서 계속 우려를 표명했어요. 20만t 갖고 안 된다, 30만t으로 올려라. 10만t 올리는데…… 677조 4000억을 자랑하는 내년 예산에서 조족지혈에 불과한데 농민을 위한다고 말만 하면서 실제적인 행동을 취한 우리 간부가 있다고 볼 수가 없어요. 말뿐인 세 치 혀로 그 순간순간만 모면하려고 한다는 느낌을 지워 버릴 수가 없어요.
정책 목표는 쌀값 안정, 쌀값 반등에 둬야지요. 무슨 쌀값 안정입니까? 저도 그 정도의 말은 할 수 있습니다.
구곡 물량 RPC의 작년 6만 5000t에 대해서도 주종용, 가공용만으로 방출되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안 합니다. 그러면서 노력한다고 얘기만 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만희 위원, 이양수 위원, 정희용 위원 오늘 다 오셨어요. 표 때문에 왔다고요? 정말 마음을 같이하니까 그 현장에 오신 거예요. 메고 싶었겠어요? 빨간 띠 메고 싶었겠어요? 단지 그 순간만큼은 농민과 감정 이입을 다해서 그분들의 아픔을 달래 주겠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은 없지만 너희들과, 여러분과 내가 함께 하겠다 이런 자세를 견지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간부는 맨날 올리겠다고 얘기하고 한 명도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누가 믿어요? 그런 정부를 누가 믿겠습니까?
저는 간곡히 호소합니다.
진정 말뿐이 아니고 행동으로, 그리고 말을 한다면 그분들의 손을 잡고 설득하고 ‘현실적으로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렇게 저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든 게 예측의 영역이지만 결정되는 그날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안 되면 다른 수단을 강구하겠습니다’라는 이런 자세를 견지해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앞으로 이런 기회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일 예결소위에서도 부족한 예산 다 올려보세요. 어떻게 해서라도…… 박정 의원 그리고 우리 허영 의원, 김영진 의원 만나서 정말 농민의 마음을 제가 전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거기다 배정하지 않는 정부, 자격이 없어요. 저는 진정 자격이 없다고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우리 해수부장관님!

참, 우리 농림부장관님한테 한 말씀 더 드려야 되겠네요.
수발아 피해 아시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국가, 동북아의 평화하고도 관계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이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림부장관님!



그러니까 수량과 소득 이걸 다 포함해서 농가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이런 보험을 도입하자라는 게 그 의도이고요. 일단은 내년에는 15개 품목에 대해서는 전수조사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운영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도입하고, 2년 시범기간 동안 거치면서 시스템을 정립해서 27년부터는 전면 도입하는 이런 방식으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빠진 예산들이 보면 어떻게 농가에 직접적으로 가는 예산들은 이렇게 기가 막히게 재정당국에서 안 받아들여 줄까 하는 생각이 들 만큼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또 농가의 일손을 직접 덜어 줄 수 있는 계절근로자 사업들 이런 것도 삭감이 됐더라고요, 재정당국 협의 과정에서. 이것도 다 사실은 원복을 시켜야 된다. 왜냐하면 농가의 일손 부족 문제들은 우리가 늘 지적해 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많이 고민해 왔던 게 농가 일손 부족에 따른 인건비 상승을 좀 지원해 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저걸 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그런 부분들 고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자신감 있게 예산을 좀 더 투입해서…… 이런 게 다 농가의 실질적인 일손을 덜어 줄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생각을 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부분도 사실은 이분들이 현장에서 가지고 있는 역할이나 능력 부분들은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꼭 다시 반영할 수 있는 노력들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장 집행 단계에서 여러 가지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임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 위원님들 질의 과정에서 장관님의 답변이 매우 아쉽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한테 사과하는 게 아니고요.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는 농민들한테 온갖 대책을 농정 당국이 내놓는다고 최선을 다해서 내놓았는데 그 정책이 시장에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면…… 이제 다음 주 되면 또 농민회가 거리로 나옵니다. 이 농민들의 행진이 언제 끝날지 잘 모르겠어요. 저희도 참 답답해요.
이런 상황에 농정을 책임지고 있는 장관께서는 이 성나고 불신하는 농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기 위한 정책적인 특단도 필요하지만 정치적인 책임감을 뼈저리게 통감하는 자세, 그것을 또 행동으로 보여 주는 모습이 저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농심을 달래기 위한 장관님의, 지금 이 순간에 발언의 시간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농심을 향해서, 농민들을 향해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는 없으신가요?


말하자면 아까 어느 분은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병진 위원님이 그러셨나요? 세 치 혀로 뭐라 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말로만 그것을 ‘안타깝습니다. 어떡하지요?’. 이 공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현장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장관은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어떻게 구조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느냐 이걸 또 판단해야 됩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그 부분을 고려를 충분히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이번 15일 자 지나면서 쌀값 반등의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 저는 지금 시기에 농정 당국 책임자가 해야 할 일은 신뢰받지 못하는 농정에 대해서 농민들한테 사과하는 것이 맞다. 그것이 먼저 전제되지 않으면 수매 현장에 가서 농민들 손잡고 같이 울어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성적으로 판단하셨다고 얘기하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사과를 먼저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사실 많은 부분을 농협에 떠맡깁니다. 저는 시장격리 조건이 발생했을 때 이것의 상당 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농협중앙회에 일을 떠넘기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문제 이것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제가 시장격리 결정되면 이게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살펴봤습니다. 농협경제지주가 자체 자금을 이용하거나 NH농협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대여받아서 시장격리곡을 매입하고요. 이에 대해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세출예산을 통해서 시장격리곡 매입대금을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조건 등으로 상환하는데 여기서 발생하는 보관 비용과 발생이자는 시장격리 다음 연도부터 지급합니다.
이렇게 해서 2005년도부터 쌓여 있는 지금 농협에 갚아야 할 돈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2조가 넘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시장격리곡을 해결하는 방식,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걸 귀담아들어 주셔야 되는 게 억울하고 나 최선을 다하는데, 그리고 조금만 있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왜 그걸 못 기다려 주느냐 이런 심정이실 텐데 여기 계신 분들은 매주 그냥 농민들, 주민들을 직접 접하시는 분들이라……

그리고 또 농림부가, 뭐 대부분의 부처가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개선해야 될 부분인데 과제 중심으로 뭘 많이들 하세요, 이런 이런 과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과제, 이런 과제를 막 만들어 놓고 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들 노력을 해요. 그런데 그 과제를 해결하는 게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과제 너머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사실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과론적인 거지요.
여기 있는 분들이 만약에 2만 원 넘었으면, 쌀값 20만 원 넘었으면 아마 계속 오늘 해수부장관님 감척 가지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쌀값으로 이렇게 하는 건 문제 해결을 못 하고 있다, 최선은 다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그렇다.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또 그런 과제를 안고 오늘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15일까지 기다려 보시라고 그랬는데 저도 지금 반등의 어떤 기미를 느끼고 있고 희망과 기대가 섞인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때 보시고 또 다시 한번 쌀값에 대해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쨌든 중장기적으로 10년이면 10년, 15년이면 15년, 우리가 쌀의 생산을 줄이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 타작물 재배로 전환하는 것 그것을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영농도우미사업 있잖아요, 농사를 직접 짓기 어려우신 그런 분들, 5㏊ 미만 농업인에게 해 주는 것. 이게 예산이 2023년에 91억이었는데 더 줄어요. 이게 되게 농촌에서……

이건 최소한 23년도에다가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100억 정도는 계상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열심히 도와드릴 테니까 장관님께서도 중점을 두고 예산 당국하고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수부장관님, 신활력증진사업 있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거는 해수부에서 파악을 하고 계시고, 중요한 거는 지금 유형 1·2·3 중에서 유형3의 경우에 106개소가 지자체가 신청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18개밖에 안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수요 대비 정부에서 선정하는 게 너무 적어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나중에 적기 투자를 못 할 거고, 지금 어촌이 2045년에 현재의 87%가 소멸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잖아요. 이거 놔두면 다 소멸됩니다. 이거 빨리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5년간 300개소를 우리가 하겠다고 신활력사업을 했잖아요?



장관님, 이것 꼭 늘려야 돼요. 사실은 어촌뉴딜사업 해 갖고 어촌에, 그게 좀 예산이 이렇게 누수된 것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활력을 많이 줬습니다, 어촌들에. 어부의 자식들은 이제 고기 잡아서 못 먹고살아요, 관광으로 먹고살아야 되지, 어촌관광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여기다가 계속 투입해 가지고 그거를 확 흡수를 한번 해 줘야지 된다고요.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장관 하실 때 쌍끌이 배 싹 한번 감척해서 20년 동안 연근해 어선들이 먹고산 거잖아요. 한번 확 해 줘야 앞으로 20년 또, 소규모 배들이나 그래도 좀 하면서 이게 정리가 돼 간다고요.


다음, 임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부장관님!


수입안정보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들도 하시고,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양곡관리법의 대안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왜 이런 생각을 하냐 하면 수입안정보험이 내년 예산이 25배 늘고 안 늘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게 지금 잘 아시다시피 전국 시행 품목이 얼마 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9개 품목에다가 내년에 6개 품목을 여기에 얹는다는 거 아니에요?

내년에 시행할 6개 품목 같은 경우도 무·배추, 배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복숭아, 감귤, 감자, 그런데 이런 경우도 많게는 두세 배 가격이 폭등했다가 두세 배 폭락했다가 막 이래요. 등락폭이 워낙 심하지 않습니까? 쌀은 절대 그럴 수가 없거든요. 200원, 300원 가지고 1000원, 2000원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농사짓고 있는 품목별 시장가격 곱하기 농가 수확률……








마무리하겠습니다.
1122억 했는데 내년에는 1009억. 22억 오히려 삭감해요.




다음, 주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어제 예결위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쌀값 20만 원 꼭 지켜 주실 거지요?






또 아울러서 이상고온 특보 발령 시에 가두리 양식장으로 옮길 수 있게, 특히 저수온 때. 대형선박 건조 관련 사업비가 좀 필요합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국감을 여수로 해서 현장을, 가두리 고수온 피해 현장을 가 봤더니 어민들이 한목소리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이왕 말씀 나온 김에, 선투자비 한 3600억 반납하라고 난리인데…… 혹시 장관님, 여수세계박람회장에 선투자금 반환하는 거 어떻게 생겼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2475억밖에 수익이 안 생겼거든요. 그리고 차액을 지금 선투자 미납 명목으로 돌려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추계를 잘못한 중앙부처 공무원들, 국가 중앙부처 책임인데 이걸 지금 엉뚱한 소리를 하면서 내놓으라고 난리인데, 실제 그거보다 19년 먼저 치러진 대전세계박람회 때는 선투자에 대한 개념도 없었고 돈 달라는 소리도 없었고 오히려 현물 3000억 원 또 현금 642억 원 얹어 갖고 대전시에다 양여했어요. 지방자치단체도 아니고 같은 국가기관 산하 공사인데 이 박람회재단 전부 다 부채까지 함께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는데 장관님 솔직히 어떤 심정이세요? 대전세계박람회와 비교하면 줘도 무리가 없는 것 아닙니까?


해경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청장님이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해경병원 건립과 관련해서도 기재부장관하고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기재부장관도 원론적으로는 찬성한다고 하시더라고요. 해경도 자체 용역을 통해서 이게 해경과 관련된 직업병에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또 남해안 섬 지역 주민들의 공공의료를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자체 결론 내린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 해안선 한가운데가 남해안 남중권이거든요. 여수, 남해 이 근방입니다. 그래서 이 근방에 건립이 되는 것이 모든 해경들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중심 지역 아닌가요? 해경청장으로서 이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해경청장으로서 공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고 그렇게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 거지요?



다음은 조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부장관님, 최근에 제주도의 어선 침몰 사고로 인해서 국민들이 이 소식을 듣고 많이 슬퍼하고 또 어민분들이 상당히 힘들어 하실 텐데, 탑승인원이 27명이었잖아요?




















강남이나 송파구같이 재정자립도 높은 데, 분당구 같은 재정자립도 높은 데 이런 데하고 지방도시하고 똑같이 하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맞지요?

또 하나가 자녀안심 그린숲 사업 아시잖아요. 이게 지금 57억 1200만 원으로 편성돼 있는데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초등학교 보행 사상자가, 학교 가다가 다치는 사례가 1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의 안전에 대해서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 역시도 지금 말씀드렸던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을 하게 되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 전종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부장관님, 해수부장관님 같이.
지금 우리 농민들은 쌀값 하락에 또 올해는 병충해, 기후위기에 생산량도 감소해서 상당히 심각한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농민들이 살려 달라고 하시면서 거리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픈 그리고 이 무거운 현실을 저는 정부와 우리 국회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 의미에서 위기에 빠져 있는 농어민들에게 2025년 예산에서 기후재난금 100만 원을 저는 편성해야 한다고 합니다. 기후재난에 따라서 농업 피해복구비가 최근 5년 동안, 자료에 있습니다, 1조 8200억이 들어갔고 이 금액은 전년 5년보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에 비해서, 6597억에 비해서 3배가 늘었습니다. 그만큼 기후재난으로 농업 복구비가 많이 들지요.
그리고 또 올해는 9월까지 고온 피해가 상당히 있었고 벼멸구 피해뿐만 아니라 각종 농작물에도 피해가 있었고 배나 사과에서의 열과·일소 피해 그리고 또 배추·양파·마늘 모든 곳에서 품종을 가리지 않고 피해가 나타났습니다. 상시화되고 다양화되고 있는 이 기후재난은 이제 계절이 바뀌어 버려서 어떤 농사가 어떻게 될지 이것도 참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렇게 기후재난이 심각한 상황에 대해서 두 분 다 공감하시지요?

그리고 다음 화면 봐 보시면,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종부세 감세로 최근 3년 동안 농어촌특별세 수입 5000억 원 줄었고 지방 부동산교부세가 3조 5000억이 줄어서 총 4조가 감소했습니다. 결국 농민들하고 농촌에 직격탄이 된 겁니다. 11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보전하고 있는 농민들의 예산을 뺏어 가지고 국민의 1%도 안 되는 80만 부자들한테 세금을 깎아 준 겁니다. 혜택을 준 거지요.
전쟁이나 코로나 위기나 국제 공급망 위기 속에서도 우리나라가 크게 타격이 없었던 것은 쌀이 주식이었는데 쌀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 농민들이 농사를 계속 지었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여러 번 강조하셨지요. 앞에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고 두 장관님도 말씀하셨는데 보험정책으로는 그것을 담보할 수가 없잖아요. 이 피해를 담보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부담률 때문에 가입률도 낮고 그리고 피해 대책도 거의 약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조건이 까다로워서 증명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저는 이 농어민들의 삶과 소득을 보장하고 또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속 가능한 농촌을 위해서 우리 농민들에게, 새로운 농업정책이지요. 기후에 대비하는 기후재난금 100만 원을 지원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 한번 해 주세요. 농민들하고 이것 관련해서, 농민들하고 어민들에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쌀값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여러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까지 계속 농림부장관님께서는 올라갈 거다, 지켜보자 그런 얘기 계속 하셨지요. 오늘 또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상당히 실망스럽지요. 그리고 11월 15일 자 되면 정말 반등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반등돼야지요. 쌀값이 계속 떨어지면 되겠습니까? 반등돼야 되는데, 지금 18만 2700원이에요. 그런데 농민들은 지금 적어도 20만 원 돼야 된다고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것도 많이 떨어져서, 많이 양보해서 수확기 쌀값 20만 원이지요.
그러면 반등을 했어요. 20만 원까지 반등하려면, 18만 2700원이 20만 원을 맞추려면 상당 부분 반등이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현재의 정책으로, 지금 농림부에서 하고 있는 정책으로만 20만 원을 담보할 수 있겠느냐, 이에 대해서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농민들도 상당히 의문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농협에서 그나마 대책을 내오셔서 좀 안심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정도의 대책으로는 20만 원을 보장하기 어렵다, 반등된다 하더라도 그걸 책임질 수 없다, 지금 적어도……
1분 더 주세요.
적어도 지금 현재 20만t 이상 추가 격리를 포함해서 더 획기적인 특단의 대책을 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농림부에서 더 특단의 대책을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의견을 주시고요.
또한 농정 실패입니다. 쌀값 못 잡은 것은 실패지요. 주식인데, 가장 주 산업인데 이것을 못 잡은 것은 실패다, 그래서 농정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농림부 수장인 장관 사퇴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여론 상당히 높습니다. 만약에 쌀값을 제대로 못 잡으면 책임지고 사퇴할 의향이 있습니까? 관련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쌀값은 반등할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현장에 가 보면 예상 생산량보다 10~15% 더 줄 것 같다라는 현장의 의견이 지배적이고 그렇게 되면 남는 초과물량이라는 게 거의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것은 심리예요. 구조와 시장 심리가 다 있는 건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데 자꾸 쌀값이 20만 원이 안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위원님들이 자꾸 하시는 것도 저는 심리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다 같이 노력을 해야지요.

이제 두 분 간사님들 질의가 남았는데요. 이원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오늘 예산과 관련해서 해수부를 포함해서 여러 자료를 준비했는데 그것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하겠고, 사실 중앙회장님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오셔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번거롭지만 와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사실 제가 10월 25일 자 쌀값을 보고 난 이후에 너무 놀라서 중앙회장님께 전화드려서 좀 노력을 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중앙회장님께서 노력한다고 그랬었는데, 사실 11월 5일 자 보고는 ‘아, 이건 대책이 없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중앙회장님께서 어제 농업인의 날에 가셔서 벼 수매자금 2.2조를 3조까지 확대하겠다, 그다음에 수매가 인상 시 손실 보전해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는 이런 메시지가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어제 그걸 보고 오늘 안 오셔도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중앙회장님, 마지막까지…… 지금 네 번의 실패입니다. 우리가 아홉 번의 기회가 있는데 네 번의 실패고요, 다섯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총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지요?

장관님!

장관님, 아까 쌀값 하락에 대해서 사과 요구나 책임 있는 자세를 말씀하셨는데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그 안타깝다는 말 속에는……
쌀 농가가 한 110만 농가 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쌀 하시는 분이 120만 명 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들의 생존이 걸려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임금 협상을 통해서 파업을 해서 자기 생존을 지킵니다. 그러나 농민들은 농산물 가격이 아니고는 자기 삶을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업소득의 30%를 차지하는 쌀값이 정말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장관님 오늘 말씀드린 것은, 지금 농식품부가 하고 있는 것은 농협중앙회를 채찍질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점검하고 벼 수매자금 안 주겠다고 채찍질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지금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 깡깡 얼어붙은 소비심리, 경제 주체들의 불신을 살리는 인센티브가 필요합니다, 추가적으로. 긍정과 안전에 대한 대책을 줘야 되는데 계속 채찍질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걸로는 20만 원 달성 어렵다고 봅니다, 장관님. 쌀 수확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자동빵으로 올라갈 수 있지요. 반등은 하겠지만 20만 원 이상 나오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장관님이 좀,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는 뭐하지만 지금부터 정신 똑바로 차려 달라,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정말 쌀값 잡으셔야 됩니다. 농민들 겨울 내내 아마 생존권 투쟁에 들어갈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장관님. 너무 잘 아실 것 같지만……

저는 농식품부의 수급관리 능력이 한계에 봉착한 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도 듭니다. 저는 정황근 장관의 농정 자체가, 사실 걱정과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송미령 장관 와서 농정이 좀 바뀔까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정황근 장관의 큰 정책과 노선을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격을 호소하는 것, 특히 쌀값과 관련해서 가격을, 메시지를 날려 달라고 얼마나 그렇게 많이 얘기했습니까, 장관님? 그렇잖아요?


지금 이제 다섯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저는 이 다섯 번의 기회에 장관님께서, 제가 조금 과도한지는 모르겠지만 정신 바짝 차리시고 정말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채찍질이 아니라 꽁꽁 얼어붙어 있는 경제 주체들한테 어떻게 피가 흐르게 할 건지, 소비심리 그 피가 흐르게 할 건지를 결정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그게 장관의 역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걸 해 주십사 지금 간절하게 호소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물가 중심의 수입 농정을 할 것 같으면 정황근 장관의 두 번째 버전입니다. 저는 그럴 것 같으면 농식품부 해체해야 된다고 봅니다. 농식품부는 물가관리 부처로 전락돼 있습니다.





제가 농식품부와 같이 민생을 타협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저 나름대로 노력을 해 왔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데 위원님, 지금 말씀은 너무 과한 말씀이십니다. 그렇게……


다음, 정희용 간사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앞서 질의하신 위원님들께서 다 오늘 한농연 집회에, 저도 갔다 왔고, 좀 무거운 마음입니다. 장관님께서도 그 자리에 가시지는 않으셨지만 무거운 마음은 당연히 그렇고 뒤에 계시는 농림부 공무원분들도 다 마찬가지 마음 아니겠습니까? 지금 쌀값을 우리가 일부러 낮추고 싶어서 낮추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9월 10일에 선제적으로 초과생산 격리계획 발표했고.














그래서 하여간 농림부에서 쓰시는 정책에 대해서 믿고 지켜보는 입장입니다만 빨리 반등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여간 할 수 있는 수단들을 다 동원하시고 해서 해 주십시오.



농협중앙회장님,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서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반복하지 않고, 쌀값 하락으로 농민분들 많이 어려운데 농협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할 수 있도록 크게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농연 집회 가니까 10대 요구 해 가지고 뭐 주시던데 그것 보셨습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식량 원조, 어려운 나라에 쌀 보내 주는 것 작년에 많이 늘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국정감사 때 기후 변화에 따른 농작물 지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별·품목별 기후지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번 예산에 반영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안 다음에 제가 제기를 해서 그런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고려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또 수리시설 개보수 예산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해서 2.1% 증액을 했는데 재해대책비는 줄었습니다. 42%가 줄었어요. 그래서 저는 해석이 좀, 이게 밸런스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조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K-푸드?






그리고 해수부장관님, 시간이 없네요.
GPS 교란 때문에 많이 혼란스러운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 대응하는 예산이 없어요. 그렇지요?




마치겠습니다.
이병진 위원님.
먼저 이원택 간사님의 격정적인,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농림축산부에 애정 어린 고언을 드렸는데 존경하는 장관님께서 과하다고 거의 일갈에 가까운 얘기 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을 표시합니다.
저는 말이지요, 이원택 간사가 국회의원 하면서 농림축산부에 애정이 누구보다 드높다고 확신하고 있어요. 그 누가 뭐라고 얘기한다 하더라도 말이지요. 제가 5개월 정도 국정을 논하는 자리에서 하나부터 열까지 배우면서 저렇게 애정 어린 분을 만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과하다고 저렇게 얘기한 건 너무나 유감스러워서 제가 얘기하지 않을 수 없고 말이지요.
제가 자료제출 요구하는 건 말이지요, 매번 20만 원 된다고 얘기하는데 수미일관되게 거기 20만 원이 될 수 있다는 당위성, 정량적·정성적 자료를 가지고 제 방에 이번 주까지 와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설득할 수 있다면 저를 설득하고 제가 인정할 정도로, 제가 한번 보겠어요. 얼마나 자신감 있으면 항상 ‘20만 원 될 겁니다’, ‘될 겁니다’ 말만 해요. 그런데 제가 그 에비던스를 본 적이 없어요. 그걸 갖고 와서 보고하고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이게 농림부에 요구하는 자료고요. 정량적·정성적 다 갖고 오라 이거지요.
두 번째 농협에, 제가 농협 간부 명단을 딱 봤어요. 그런데 77명인데 경기 지역은 전체 간부가 8명이에요, 10%밖에 안 돼요. 농업협동중앙회 31명 중에 4명, 경기 지역 13%예요. 그다음에 농협경제지주 9명 중에 0명, 경기 지역 제로입니다, 제로. 그다음에 농협금융지주 4명 중에 제로, 0%예요. 농협은행 18명 중에 3명, 경기 지역 16%예요. 그다음에 농협생명보험 7명 중에 1명도 없어요, 제로예요. 손해보험 6명 중에 1명이에요, 16%예요. NH투자증권 2명 중에 제로, 0%예요. 2600만 명이 수도권에 살고 있어요.
여기 농협중앙회 보면 말이지요, 사람이 일하는 거거든요. 존경하는 박덕흠 위원님 충청도 얘기 많이 하시는데, 정확한 자료를 이번 주까지 농협중앙회에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간부 출신 자료 말이지요.
이상입니다.
또 위원님들 더 추가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지요? 또 부족한 건……
2분 드리겠습니다, 임호선 위원님.
장관님, 시골에서 농협 업무로 잘못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참 많은데, 공동선별비 지원사업하고 산지조직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이 경우 아주 피부에 와닿는 거예요. 충주사과 같은 경우에 박스당 500원씩 기준으로 할 때 보조금 200원, 농협에서 200원, 농가 부담 100원 이런 식으로 아주 농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공동선별비 지원사업하고 산지조직 지원사업인데 이게 172억에서 금년에 86억으로 줄었어요. 내년에 129억으로 늘리기는 했어요. 그런데 90억 줄어 가지고 40억 늘린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심각하느냐 하면요, 지금 이렇게 공선출하회 같은 데 농협에 조직돼 있는 데 보면 6억에서 1억으로, 부여 같은 데 줄었고요.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도 햇사레복숭아 아시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도 1억 9000에서 3000, 3억 5000에서 9000만 원 이렇게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5억 4000에서 1억 2000으로 줄었어요.
물론 더 준 데보다는 낫다 이렇게 여기실 수 있는데, 이것 최소한 23년 정도 규모로는 복원시켜 주셔야 돼요. 공선출하회가 잘 아시다시피 농민들, 특히 원예 가구 같은 경우에 수입에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그리고 이건 박스당 얼마씩 이런 식으로 또 선별비 같은 경우에 복숭아 115원, 사과 35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게 농협이 욕을 먹어요. 그래서 이 예산은 어차피 국비니까 증액시키는 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반영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리고 어쨌든 예찰·검사 확대 및 연구용역 예산……


우리나라에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그 치료제나 백신 개발에 대한 준비는 못 한다고 하더라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예찰, 연구용역 이런 비용도 안 둔다면 말이 안 되지요.

잠깐만요. 김선교 위원님 하시고 이렇게……
김선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병진 위원께서 했는데…… 저도 농해수위에 22대 들어와서 한 5개월 됐는데, 송미령 장관님을 두둔하는 것이 아니고 20만 원을 넘게 맞추겠다 하는 얘기는 제가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의 현황을 보니까 19만 8000원까지 갔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11월 달에 18만 2700원까지 가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이병진 위원이 자료 요구를 하는 것은 좋은데 이런 것을 그렇게 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달라 하는 것은 조금 격에 맞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예를 들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께서 전 국민을 25만 원씩 드리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장관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 분석해서 정부 협의를 봐 가지고 영남·호남의 쌀값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좀 맞춰 줬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 중요치 않은가 이런 건의를 드립니다.
전종덕 위원님.
그런데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들어오기 직전에, 그때 그것을 발표할 때는 24년 8월이었습니다. 날짜를 정확히 8월 19일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25년 공공비축미 운영고시를 10월 23일 날 하셨네요. 그런데 제가 금방 봐 가지고 내용을 못 봤는데 거기에는 올해 했던 내용이 그대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구곡을 수매한 것 그리고 가루쌀 역시 포함됐고요. 그리고 농가 우선구매 내용도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국감에 질의할 때도 구곡을 공공비축미로 구매해서는 안 된다, 신곡 우선 확보라는 원칙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비축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판매하면 안 된다, 비축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농민들에게 농가의 우선구매를 통해서 공공비축미가로 농업 소득을 보장해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모든 내용을 다 바꿔 버렸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유감이라는 말씀 드리고요.
다음 25년도 공공비축미를 매입할 때도 이 기준으로 적용하면 상당히 이렇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 신곡 우선 원칙에 맞춰서 비축 제도에 맞게 운용하고 그리고 농가로부터 쌀을 수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이렇게 고시를 개정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의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자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요구입니다. 자료 요구인데요. 어제……
자료 요구 30초만 주십시오.
그래서 구체적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농지 관련한 계획 수립 관련한 논의나 준비 자료가 있거나 그리고 10월 말까지 접수 연장한 3㏊ 미만 농업진흥지역 해제 신청 현황 및 관련 자료를 의원실로 보내 주실 것을 요청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원택 간사님.
그다음에 아까 자료제출 요구가 격에 안 맞다라는 지적은 조금, 위원장님 제가 볼 때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료제출 요구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권한이기 때문에 그게 격에 맞는지 안 맞는지는 다른 문제일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좀 그렇게……

그나저나 언제 쌀값이 20만 원 플러스알파로 오르나요? 지금 민주당 위원들 천막 농성하고 있는데 걱정이 되는데요, 장관님. 이번 달 기다리면 됩니까, 11월 달?



지금 우리 정부가 농업·농촌의 소득 안정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쌀농사 짓는 분이 농민의 절반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다른 건 다 오르는데 쌀값만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농민값이라는 이 쌀값을 잡기 위해서,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모두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된다.
저도 방금 한농연 집회 갔다 왔는데 간부들 전부 삭발하고 지금 길바닥에 나앉았거든요. 우리만 보고 있나 몰라. 오늘 아마 우리 예산, 오늘 현안질의 하는 것 이것만 보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또 우리가 시원한 답을 그분들에게 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정부를 믿고,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그러니까, 11월 27일이라고 그랬으니까 이때까지 우리 농민 모두가 고대하고 희망하는 최소한 20만 원 플러스알파가 농민값이라고 하는 쌀값에 반영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회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처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과 상정된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2항의 안건은 각각 해당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과 법률안에 대하여 윤준병·이원택·조경태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소위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도중에 본 위원장을 포함하여 윤준병 위원님, 정희용 위원님, 김선교 위원님, 이만희 위원님, 이양수 위원님, 박덕흠 위원님, 주철현 위원님, 조경태 위원님, 송옥주 위원님, 이병진 위원님, 임호선 위원님, 서천호 위원님, 전종덕 위원님, 문금주 위원님, 임미애 위원님, 이원택 위원님, 문대림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제출되었습니다.
해당 기관장께서는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성실히 작성해서 일주일 이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서면답변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14일 목요일에 개의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석한 기관장 및 관계 직원 여러분, 의원실 보좌진을 비롯한 위원회·사무처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