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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8회 국회
(정기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제9호

국회사무처

(20시1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부된 법률안 등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전체회의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수고해 주신 이원택·조경태 소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예.
 오늘 전체회의 의사일정과 관련해서 상임위 전체회의의 의사일정은 여야 협의를 바탕으로 정해져야 되는데 오늘 농림법안소위에서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된 법안 4건이 의사일정에 올라와 있어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여야 간사 간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올라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원택 간사님의 유감 표명이 있어야지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이원택 간사님, 정희용 간사님 말씀에 대해서 유감 표명을 하시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핵심 법안들에 대해서 여야 합의 처리되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 왔고 또 저 나름대로는 국정감사 전부터 구상과 계획을 가지고 노력을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안타깝고요.
 특히 쌀값이나 소값 관련해서 농민들한테 실질적 이익을 주는 상생 방안을 마련하고 여야 위원이 타협을 하고 그걸 정부가 존중하는 방식이 되면 좋겠다 싶어서 사실 그런 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저희가 여당에서나 정부 측에서 조금 받기 어려운 조항들을 저희들도 또 그렇게 해서 타협이 된다면 과감히 양보를 하면서 우리 농해수위가 여야 위원이 이렇게 상생하고 또 협력했던 그 과정을 동반해서 하고 싶었는데……
 사실 국정감사 이후에 쌀값이라든가 상황 자체가 여야 간에 농민들의 실질적 이익을 두고 상생하고 타협할 수 있는 안을 만들기 어려운 지경에 결과적으로 이르렀습니다. 제가 그 이유와 원인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말씀은 드리지는 않겠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양곡관리법이나 농안법이나 기후대책법이나 보험법을 처리하는 것도 다 농민들과 우리 농업을 위해서 하는 건데 지금 농민의 삶이 어려워지고 있고 상당히 위기에 처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점에서 이제 타협이 좀 안 됐기 때문에……
 그래도 앞단의 법안들은 저희가 정희용 간사님하고 서로 협의해서 정희용 간사님께서 원하는 법을 앞쪽에 심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하는 법은 뒤쪽에 심사를 했고요. 그래서 정희용 간사님께서 요청한 법안들은 다 통과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제가 요청한 법안들이 좀 뒤쪽에 있습니다. 그렇다는 말씀 드리겠고.
 그래서 여야 간에 공히 힘을 모아서 같이 처리하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안 된 것은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유감을 표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안건을 협의 안 하고 올렸다고요.
 예, 그렇다는 말씀 드리겠고.
 이게 농해수위 법안소위에서 상정된 안건이어서, 거기에 상정된 안건이 아니면 당연히 정희용 간사님하고 협의를 할 텐데 상정되고 심사된 안건입니다. 그래서 정희용 간사께서 동의하지 않는 안건, 그 4개 법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이게 법안소위에 상정된 안건이고, 제가 행정실하고 협의를 들어 본 결과는 이게 법안소위에 심사된 안건이고 어떻든 여당 위원이 동의하지는 않았지만 통과된 법안이기 때문에 충분히 상정될 수 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정희용 간사님을 비롯해서 여당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원택 간사님 말씀이 있었는데요.
 모든 안건에 대해서 여야 위원님들께서 합의를 해서 했으면 좋은데 좀 미합의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소위 위원님들께서 아마 오랫동안 이 의제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서로 나누셨고, 부득이 오늘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 중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정희용 위원 등 7인으로부터 국회법 제57조의2에 따른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해 달라는 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국회법 제57조의2에 따르면 안건조정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요구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구성되고 해당 안건은 동 조정위원회로 회부됩니다.
 따라서 안건조정위원회에 심사 요구된 안건은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오늘 전체회의에서 심사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양당 간사님께서는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위한 조정위원 명단을 오늘 9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조정위원이 구성되는 대로 조정위원 명단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 중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되지 않은 안건은 먼저 처리하고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안건조정위원회 심사가 종료된 후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93)상정된 안건

2.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82)상정된 안건

3.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85)상정된 안건

4.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62)상정된 안건

5.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6.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86)상정된 안건

7.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38)상정된 안건

8.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80)상정된 안건

9.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0.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79)상정된 안건

11.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007)상정된 안건

12.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3. 해양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93)상정된 안건

14.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93)상정된 안건

15.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02)상정된 안건

16.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686)상정된 안건

17.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79)상정된 안건

18. 푸드테크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18)상정된 안건

19.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40)상정된 안건

20.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01)상정된 안건

21.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22)상정된 안건

22.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2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20)상정된 안건

24.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93)상정된 안건

25.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04)상정된 안건

26.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07)상정된 안건

27.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472)상정된 안건

28.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29.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16)상정된 안건

30.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31)상정된 안건

31.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62)상정된 안건

32.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14)상정된 안건

33.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21)상정된 안건

34.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19)상정된 안건

35.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04)상정된 안건

36.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37.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41)상정된 안건

38.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15)상정된 안건

39.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99)상정된 안건

40.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64)상정된 안건

41.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32)상정된 안건

42.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61)상정된 안건

43.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02)상정된 안건

44.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24)상정된 안건

45.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58)상정된 안건

46.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60)상정된 안건

47.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55)상정된 안건

48.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49.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17)상정된 안건

50.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89)상정된 안건

51.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99)상정된 안건

52.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72)상정된 안건

53.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24)상정된 안건

54.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31)상정된 안건

55.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96)상정된 안건

56.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67)상정된 안건

57.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58)상정된 안건

58.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48)상정된 안건

59.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23)상정된 안건

60.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85)상정된 안건

61.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77)상정된 안건

62.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6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16)상정된 안건

6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88)상정된 안건

65.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60)상정된 안건

66.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01)상정된 안건

67.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05)상정된 안건

6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85)상정된 안건

69.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66)상정된 안건

70.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01)상정된 안건

7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30)상정된 안건

7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05)상정된 안건

7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80)상정된 안건

7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41)상정된 안건

75.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47)상정된 안건

76.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38)상정된 안건

77.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20시23분)


 먼저 해수법안소위 및 농림법안소위에서 합의로 처리된 안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7항까지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이 안건을 심사한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를 대표해서 조경태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장 조경태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11월 20일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해양수산부 소관 11건의 법률안과 해양경찰청 소관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6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3건의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7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수정 의결하였으며, 1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재봉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개관 예정인 국립청주해양과학관의 설립·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국립청주해양과학관의 설립 준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과학관의 명칭을 정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어기구 의원, 임호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해양오염방지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구체화하고 장기계류·방치 선박에 대한 해양경찰청의 현장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등 해양오염에 대한 관리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제가 어기구 위원장님 법안을 많이 통과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기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승선자명부의 사본 보관과 관련된 현장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낚시어선 승선자명부 중 전자적 형태로 작성된 명부는 사본 보관 의무에서 제외하려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양수 의원, 이원택 의원님……
 이원택 간사님, 제가 법률안 통과시켰습니다.
 대표발의한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특정 해역에 출어하는 어선이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춘 경우 출입항신고를 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어선원안전감독관으로 하여금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며 어선안전 그리고 보건 감독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에 대한 업무위탁 및 공단 소속 직원의 선박 출입 검사 등에 필요한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어선건조·개조업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하여 어선건조·개조업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고 건조·개조허가를 받지 않은 어선을 건조·개조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중지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철현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해양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 간 해양관할구역에 대한 분쟁과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원칙과 기준을 정립하고 해수부장관 소속의 해양관할구역획정심의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획정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일부 사항을 정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해양경찰청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선교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무동력수상레저기구의 조종을 금지하고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정희용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상구조사의 자격 등급을 세분화하고 수상구조사의 업무역량을 실제 업무에 맞게 확대함으로써 수상구조사의 역할을 강화하고 수상구조사 자격을 보다 전문적·체계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경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를 대표해서 이원택 소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이원택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금일 오전부터 오후까지 60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5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6건의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고 1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수정 의결하였으며 1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선교 의원, 한병도 의원, 김도읍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푸드테크산업의 육성에 관한 법률안 등 및 임호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1건의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푸드테크산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육성 지원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도적 기반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서천호 의원이 발의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어촌 청년의 역량을 강화하고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 대상에 청년을 포함시키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농어촌 청년의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려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하여 조례의 제정 근거를 마련하거나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중앙행정기관에 보고하는 사항을 통보 사항으로 전환하는 것 등으로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은 공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 기준을 부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삭제하기 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윤준병 의원과 서천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3건의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유학 중인 학생이 재학하는 학교나 농어촌유학생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입니다.
 다음으로는 본 의원과 윤준병 의원, 박수현 의원, 서삼석 의원, 어기구 의원, 송옥주 의원, 황명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7건의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재해보험사업자가 보험료율 산정 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따른 할증을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되 농어업인의 피해경감 노력 불이행에 따른 할증을 제외하는 내용 등입니다.
 다음으로는 본 의원과 문대림 의원, 문금주 의원, 정희용 의원, 박수현 의원, 서삼석 의원, 윤준병 의원, 어기구 의원, 송옥주 의원, 성일종 의원, 박상웅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11건의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농어업재해를 예방하고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농어가들이 입은 피해를 최소화하여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본 의원과 윤준병 의원, 황명선 의원, 어기구 의원, 신정훈 의원, 서삼석 의원, 임미애 의원, 박수현 의원, 정희용 의원, 송옥주 의원, 전종덕 의원, 박희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13건의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미곡 가격이 폭락 또는 폭등하는 경우 미곡의 매입, 판매 등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양곡가격안정제도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본 의원과 윤준병 의원, 문금주 의원, 황명선 의원, 이병진 의원, 주철현 의원, 위성곤 의원, 문대림 의원, 서삼석 의원, 임미애 의원, 박수현 의원, 어기구 의원, 송옥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14건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농산물가격안정제도의 도입 근거 및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안건조정위원회로 회부되는 4건의 대안을 제외한 법률안에 대하여는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원택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간의 의견 개진 순서입니다. 법안소위의 심사 결과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택 위원님.
 해양법안소위에서 심사한 법안 중에 13번이지요, 해양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안인데요. 이 법률안을 심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저희 위원님들이 지자체 간의 해양경계와 관련된 이해관계가 좀 충돌되고 있고 정확하게 법률 내용을 인식하는 문제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인식하고 조정하는 문제가 있어서…… 평택과 당진 또 화성시 간의 문제 또 고창과 영광 또 여러 가지 분쟁 사안이 있어서 이걸 오늘 의결하지 말고 조금 해당 위원님들이 많이 있어서 충분히 인식하고 공유된 다음에 의결하도록 이렇게 위원장님께서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철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원택 간사님 말씀에 상당 부분 공감합니다마는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안은 21대 때 해수부가 자체 용역을 거치고 또 여야 의원들 두 사람이 공동발의해서…… 공동발의가 아니라 각자 발의를 해서 해수법안소위에서 네 번에 걸쳐서 심도 깊은 토의 끝에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에서 일부 지자체가 이의가 있다고 그래서 처리를 못 하고 결국은 22대로 넘어온 법인데요.
 아까 존경하는 이원택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 법안 자체가 지자체 간의 해상관할구역 경계와 관련된 분쟁, 갈등 이런 것을 효율적이고 또 하여튼 간에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서 이 법을, 절차법을 만든 겁니다. 절차법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문제가 걸려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에게는 이 법이 많이 도움이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더구나 이 법에도 명시돼 있습니다마는 지방자치 간의 해상경계 획정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야 된다고 명시적으로 못을 박고 있거든요.
 그런 법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위원님들께서 법안에 대한 이해가 없으시면 살펴보시고 다음 위원회 때는 반드시 이 부분과 관련돼서 처리를 할 수 있게 약속을 좀 해 주십시오. 이것 이렇게 계속해서 한두 위원이 이의가 있다고 해서 소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법안을 상임위에서 갖고 계시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약속을 해 주시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 법률안은 21대부터 이렇게 논의가 있었던 법률안으로 알고 있는데 좀 더 위원님들께…… 아직 일부 이걸 이해를 못 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원택 간사님이 의견을 더 수렴하시고 주철현 위원님과 잘 협의해서 다음 위원회 때에는……
 저는 이 법안에 대해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데 최근 내용은 제가 모르겠어요. 제가 모르겠고…… 저한테도 보고를 해 주시고 또 윤준병 위원님 또 송옥주 위원님 또 위원장님께도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병진 위원님께도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의견을 낸 건 아니고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되고 이해되고 난 후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해수부에서 그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명달해양수산부차관송명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축조심사 및 비용추계, 공청회 개최 생략을 위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현재 상정된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국회법 제66조제3항 단서 등에 따라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수정안 또는 대안에 대해 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도록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국회법 제58조제6항 단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3항 등의 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및 제23항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6항, 제15항부터 제17항, 제24항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까지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의사일정 제5항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및 제8항까지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의사일정 제9항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1항까지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의사일정 제12항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22항입니다.
 이 법은 제정법이기 때문에 축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제1장의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2장의 제5조부터 제6조까지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3장의 제7조부터 제16조까지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4장의 제17조부터 부칙까지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고 의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21항까지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의사일정 제22항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부터 27항까지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의사일정 제28항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와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조정위원회 심사를 위하여 전체회의를 잠시 정회했다가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시면서 위원장님께서 안건조정위원회를 위해서 정회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건조정위원회가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고 90일 이내에서 숙의하도록 만들어져 있는 절차인데, 오늘 산회를 하시고 안건조정위의 결과를 보시고 전체위원회를 다시 여야 간에 협의해서 잡아서 안건을 처리하는 것이 국회법의 정신에 또 여야 협의 정신에 또 국민들이 보시기에 이치에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에 앞서서 한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에 민주당에서 안건조정위원회 도입을 추진하면서 소수당이 충분히 검토하고 토론하고 수정할, 의견을 반영할 기회를 주고 의안의 졸속 처리를 막을 수 있다라고 이미 12년 전에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이야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안조위가 큰 이견이 있을 때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국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돕고 소수당의 의견을 보호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인데 안건조정위원회가 형해화되어서는 안 된다, 국회법 정신에 맞지 않다, 국회법 정신에 맞지 않는 절차를 진행했을 경우에 언젠가는 평가를 받을 때 굉장히 혹독한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굉장히 안 좋은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다…… 제가 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양곡관리법 지난 두 번 통과될 때마다. 아주 안 좋은 선례는 굉장히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가 발을 떼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취지가 제1당이 반이 되고 타 당이, 나머지 당이 3인이 돼서 6인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 합의 정신 살려서 민주당 위원님 세 분과 국민의힘 위원님 세 분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원택 간사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농어업재해대책법 또 재해보험법·양곡관리법·농안법, 정부 여당하고 충분히 논의되고 또 입법되는 것이 사실 중요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알다시피 사실 이 각 네 법의 핵심 쟁점은 오늘 최근에 형성된 쟁점이 아니고 지속된 쟁점이고 그 쟁점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차이를 인식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쟁점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하고 있고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조속하게 안건조정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안건조정을 마쳐 줄 것을 요청드리고 또 빠르게 오늘 중에 매듭을 지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쌀값 하락으로 인해서…… 쌀 농가가 한 130만 명 됩니다. 정부가 노력은 하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 시장에서의 반응은 냉혹합니다. 그래서 농민들 농업소득의 한 30%를 쌀 소득이 차지하는데 아마 상당히 엄혹한 시련에 처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기후위기로 인해서 올해 이상고온과 또 한파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농민들. 정부도 나름대로 재해로 인정하고 노력은 했지만 이것을 좀 더 체계적이고 또 종합적으로 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재해대책법과 재해보험법이 신속하게 개정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것의 각각의 쟁점에 대해서는 우리 여야 위원님들 또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좀 신속하게 결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법안들은 사실 1차 심의를 다 거쳤고 오늘 2차 심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위원장님께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오늘 9시까지 좀 마쳐 주시고 또 안건조정위원회가 안건조정을 결론을 내 주셔서 올해 안에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아마 양곡관리법, 농안법이 농민들한테는 큰 희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양당 간사님 말씀 잘 들었고요.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요구서가 지금 접수가 됐고요. 또 안건조정위원회가 심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에는 당일 전체회의는 자동 산회됩니다. 그 점을 유념해서 안건조정위 심사를 잘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46분 회의중지)


(23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계속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조정위원회를 대표해서 주철현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 주철현 위원입니다.
 우리 안건조정위원회는 금일 저녁 회의를 개최해서 국회법 제57조의2제1항에 따라 회부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4건의 대안을 심사한 결과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마련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총 4건의 대안을 우리 위원회 조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하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를 안 드려도 되는 것 아닌가요? 그냥 서면으로 대체하면 안 됩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서면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철현 위원장님과 안건조정위원회 위원님들 늦은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 개진 순서입니다.
 안건조정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정희용 간사님.
 늦은 시간까지 위원님들 고생 많으시고 또 우리 송미령 장관님을 비롯한 농림부 직원분들 세종시에서 오셔 가지고 늦게까지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아쉬운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논의할 수 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세 번째 양곡관리법 강행 처리인데 이렇게 여야의 합의정신,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저희가 동의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쌀값 문제의 핵심은 공급과잉, 소비감소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길이 의견차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이렇게 가격 위주로 하다 보면 쌀 공급을 줄일 수가 없다, 그러면 이 병폐를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고 과거 2020년 문재인 정부에서 제도를 전환할 때 공급과잉 문제에 대한 근본적 문제 제기 때문에 이렇게 제도가 다시 변경이 되고 또 변경된 제도하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또 다시 과거 회귀형으로 공급과잉을 줄이지 못하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오늘 또 절차적으로도 하루만에 소위와 안건조정위원회 이렇게 강행으로 처리한 것에 굉장히 유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는 여당 간사로서 절차적으로 또 내용적으로도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법사위에서 통과를 하더라도 재의요구권을 건의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원택 간사님 하실 말씀 계십니까?
 아니, 처리해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정희용 간사님 의견 충분히 존중하고요. 합의해서 처리하면 더 없이 좋을 텐데 그동안 농민들께서 많은 기대도 하고 우려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합의해서 처리했으면 좋을 텐데 아쉽지만 오늘 이렇게 의결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희 위원님.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기회를 주셔서요.
 사실 존경하는 야당 위원님들 그리고 또 위원장님, 우리 농해수위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말 서로서로 좀 이렇게 주의 주장을 절제하면서 지금까지 열심히 함께 왔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다만 오늘 강행 처리하시는 양곡법 또 그리고 농안법 또 재해대책법, 재해보험법 이런 등등은 더 많은 토의라든지 노력을 하면 충분히 우리가 어떤 합의점을 찾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고도 생각을 하지만 너무 양당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입장의 차이들이 현재 단계에서 너무 고착적이어서……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참으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소위 또 안건조정위원회 두 차례에 걸친 본회의를 한꺼번에 이렇게 강행하시면서 여러 가지, 특히 법안 처리에 있어서 표결 절차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이런 법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너무나 참 유감스럽다는 말씀도 함께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정부도 정말 애타는 농민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나름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한테 조금 더 기회라든지 또 오히려 또 지금 이렇게 강행 처리되는 이 법들이 과연 우리 농업의 미래나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될까 하는가에 대해서도 큰 우려를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는 오늘 절차적인 그런 정당성이나 모든 면에서 참 아쉬운 점이 많은 이 법들이 다시 한번 재고되어서 다시 한번 토의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아예 그냥 시간을 넉넉히 갖고 가려면 차수 변경하고 다시 토론을 좀 더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예 그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할 말은 안 하는데……
 이 주제에 대해서 참 오랫동안 논의해 왔고 그냥 의결 절차 밟도록 하겠습니다.
 서천호 위원님 꼭 하실 말씀 계십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신청했는데요.
 먼저 하시겠습니까?
 제가 먼저 신청한 것 아닌가요?
 먼저 하세요.
 2분씩 시간 드립니다, 2분씩. 시간이 이제 또 차수 변경도 해야 되기 때문에……
 여하튼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전체회의를 운영하고 계신 위원님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이런 결정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농민들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있을 겁니다. 참 면목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21대 때도 이 문제에 대해서 꽤 많은 논의가 있었고 결과적으로는 정부에서 거부권 행사했습니다. 거부권 행사할 때 명분이 쌀값은 정부가 책임지고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정부의 선의에 맡겨서 또 정부의 의지에 맡겨서 결과를 도출해야 되는 것이 한계에 이르렀다 이런 걸 확인한 이런 시점입니다. 계속 쌀값 20만 원 확보도 안 됐을 뿐더러 수확기 2024년도 20만 원도 불투명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제도적으로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담보하지 않으면 농민들의 미래가 담보될 수 없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우려가 있지만 정부가 열심히 노력하면 지금 우려하고 있는 쌀값 때문에 또는 쌀 시장경제 때문에 소요된다는 재정적인 비용도 줄일 수 있는 여건들이 충분히 됩니다. 그래서 저는 2025년도 사전적 생산조정 정부가 적극적으로 임해서 예산, 실제 8만㏊ 정부가 목표하고 있는 것 제대로 확보하고 또 품목도 가미하고 또 거기에다가 더해서 실질적인 유인이 될 수 있는 예산 확보하면 지금 제도적으로 우리가 처리하고 있는 이 법적인 내용이 실질적으로 담보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내용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함께 적극적으로 협업하고 또 정부도 함께 노력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천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여야 위원님들 밤늦게까지 수고 많습니다.
 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님, 차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누구보다도 농심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진행되는 법안 심사 내용을 보면서 제가 느낌은 정권이 바뀌어 가면서 이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됐고 또 찬반 단체가 있고 또 여야 간의 입장이 다르고 정부의 생각들이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반영하면서 정책을 집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단 하루 만에 모든 절차가 강행이 됐다 하는 부분은 정말 유감스럽고 또 안타깝고 우리 농정의 역사에 한 흑역사로 남을 그런 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충분치는 않지만 농민들의 입장이, 존경하는 윤준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대보다는 오히려 그렇게 잘해 왔던 농해수위가 왜 마지막에 이런 오점을 남기나 우려하는 점이 더 크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시행되기 전에 다시 한번 재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개진 충분히 하셨지요?
 그러면 의결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조심사 및 비용추계, 공청회 개최 생략을 위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희 여당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그냥 강행을 하실 겁니까? 강행하시면 저희는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서 현재 상정된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부도 사실은 저희 여당이 나가면 같이 나가셔야 되는데……
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위원님, 저는 할 말을 하고 나가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일부 위원 퇴장)
 다음은 국회법 제66조제3항 단서 등에 따라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수정안 또는 대안에 대해 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도록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부터 제35항까지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의사일정 제36항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부터 제47항까지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의사일정 제48항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부터 제61항까지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의사일정 제62항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3항부터 제76항까지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의사일정 제77항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와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은 법률안 의결과……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문금주 의원님께서 쌀값 정상화를 위한 정부 대책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서 상정해서 처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o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상정된 안건

(23시54분)


 이원택 위원님으로부터 쌀값 정상화를 위한 결의안을 오늘 의사일정에 포함하여 심사해 달라는 의사일정 변경동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 안건을 오늘 의사일정으로 추가하고자 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회법 제71조에 따라 위원회에서의 동의는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될 수 있는 바 이 안건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 안건을 의사일정 제78항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o 의사일정 상정의 건상정된 안건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8항은 국회법 제59조에 따른 숙려기간이 경과되지 않았지만 위원회 의결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8. 쌀값 정상화를 위한 정부 대책 촉구 결의안(문금주 의원 등 21인 발의)(의안번호 2205744)상정된 안건

(23시5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78항 쌀값 정상화를 위한 정부 대책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다음으로 이 결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쌀값 정상화 및 수급 안정, 농민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의 쌀값 정상화를 위한 정부 대책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와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은 법률안 의결과 관련하여 정부 측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존경하는 어기구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도 푸드테크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이원택 소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만 정부 이견에도 불구하고 4건의 법률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합니다. 특히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은 과잉 생산, 가격 하락 등 시장 개입의 부작용을 우려해 정부가 일관되게 반대해 왔습니다. 또한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은 다른 법률과 충돌되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충분한 논의 없이 의결된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양곡법, 농안법, 제해대책법과 재해보험법은 절차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정부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법안 심의 과정에서 더욱 심도 깊은 협의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관님을 비롯한 관계기관 여러분, 보좌진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사무처 직원 여러분 모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5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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