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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8회 국회
(정기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제1호

국회사무처

(10시04분 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전북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위원입니다.
 농업·농촌과 수산업·어촌에 대한 국가정책과 재정 활동에 정통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우리 위원회 소관 부처 2023회계연도 결산심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생업에 종사하고 계신 농업인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소위원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집행부에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게 결산 내용들을 보면 매년 결산이 있기 때문에 결산과 관련해서 회계의 적정성이나 운영의 방향들에 대해서 지적이 있고 그 내용에 대해서 부처에서 한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내용들 보면 매번 지적된 내용이 반복적으로 계속 지적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2023년도 결산에서는 최소한 예전에 반복됐던 지적사항들이 이번 결산을 통해서는 좀 시정이 되고 개선이 돼서 다시는 지적되지 않는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져 봅니다.
 그러려면 그냥 기계적으로 부처에서 공무원들이 고생했으니까 고생한 만큼 또 시정요구하고 있는 내용들을 좋게 좋게 결정하고 이런 내용들이 관대하게 이루어져 있던 게 과거의 관행인데 지적할 것은 제대로 지적하고 또 개선할 할 것은 개선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해 줬으면 좋겠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내용들을 감안해서 시정요구 유형에 대해서 판단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소위원회 안건 심사 방식은 위원님들께서 구두 또는 서면질의를 통해 지적하신 내용을 종합·정리한 소위 자료를 중심으로 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거쳐서 해당 항목별로 시정요구 수준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부 측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 의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배석한 정부 공무원께서 답변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위원장에게 발언 기회를 얻은 후 답변해 주시고 답변 시에는 본인의 직위와 성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심사 순서는 정부 측 일정을 고려해서 농진청, 산림청,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결산심사를 진행한 후에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순서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00051)상정된 안건

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상정된 안건

나. 해양수산부 소관상정된 안건

다. 농촌진흥청 소관상정된 안건

라. 산림청 소관상정된 안건

마. 해양경찰청 소관상정된 안건

2.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00052)상정된 안건

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상정된 안건

나. 해양수산부 소관상정된 안건

다. 산림청 소관상정된 안건

(10시08분)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과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농촌진흥청 소관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심사를 위해서 농촌진흥청에서 권재한 청장님이 출석하셨습니다.
 청장님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한농촌진흥청장권재한
 저희들이 2023회계연도의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충실히 집행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좀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내용들은 내년도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 충분히 반영해서 똑같은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안건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수석전문위원께서 결산 주요 내용을 사안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훈수석전문위원최용훈
 수석전문위원 최용훈입니다.
 소위 심사자료 1번입니다. 농촌진흥청 소관입니다.
 목차에 보시면 9개의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시정요구 유형·기준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기준은 예결위에서 작성 기준으로 배포한 기준입니다.
 변상이 제일 중한 요구사항이고 제도개선이 제일 경한 사항입니다. 제도개선은 법령 또는 제도의 불합리한 사항 개선에 관한 사항이고 시정과 주의는 위법·부당한 사실이 있는데 주의는 좀 경미한 사항, 시정은 추징·회수·원상복구 등 중한 사항입니다. 징계는 국가공무원법이나 법령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포함되고 또 변상이 있습니다. 그 외에 국회법 제127조의2에 따른 감사원 감사 요구 사항도 있습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농진청 소관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법 제84조제2항에 따라 저희는 위법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시정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안에 보면 대략 10개 정도의 사항이 있고 부대의견 1건이 있습니다.
 4페이지의 1번입니다.
 공통사항인데 낙찰차액을 이용한 계약 체결 유의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일부 용역 계약사업이 낙찰차액을 이용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이는 2023년도 집행지침을 위반한 것입니다. 따라서 낙찰차액을 이용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의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안이 있습니다. 다만 주의와 제도개선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한농촌진흥청장권재한
 주의와 제도개선, 두 가지 의견 주셨습니다. 이 부분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토론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희 위원님.
 제도개선을 조금 전에 청장님이…… 이 사항이 여러 가지 사업에서 발생하는 그런 사업인데 모든 게 다 예산편성 단계에서 우리가 예측하기는 어렵기도 하고 또 상황이 변하기도 해서 일부 이해되는 점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사항들을 가급적 줄여 나가는 노력들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일단 제도개선 의견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권재한농촌진흥청장권재한
 한 말씀……
 예, 말씀하세요.
권재한농촌진흥청장권재한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낙찰차액들은 앞으로 불용 처리를 반드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필요 예산 확보해서 예산편성 목적에 맞게 집행하는 게 필요하고요.
 저희들이 24년도 올해 예산과 관련해서 이런 사항들이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그런 부분들이 없는 점도 좀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없다 이런 얘기지요, 금년도 점검해 보니까?
권재한농촌진흥청장권재한
 예, 일반용역비 낙찰차액으로 다른 용역사업에 넣는 경우는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실제 징계 요구유형을 보면 제도개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제도개선은 현재 위법적인 요소가 없으면서 불합리한 점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보완해서 개선하자 하는 게 제도개선 유형이고요. 주의는 위법이나 부당한 사실이 존재하는데 그 내용이 경미해서 개선하자 하는 게 주의고, 시정은 위법 부당한 사실이 중하고 그래서 꼭 바로잡을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판단되는 부분이 시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낙찰차액을 예산에 책정되지 않은 내용으로 사용해서 이렇게 하는 것에 사실 위법적인 요소가 있는 것은 인정하시지요, 청장님?
권재한농촌진흥청장권재한
 위법까지 가기는 좀 그렇기는 한 것 같습니다.
 위법 요소가 있지요, 그게. 원래는 낙찰차액이 용도라고 하는 내용에 들어 있지 않으면 낙찰차액은 원래는 불용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관행적으로 계속 다른 용도로 다 써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회계 질서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하는 취지의 내용인데 하여튼 금년에 점검했더니 이미 시정이 다 돼서 이게 반복되지는 않을 것 같다 하는 취지의 얘기지요?
권재한농촌진흥청장권재한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정 그리고 주의, 제도개선의 의미…… 그러면 제도개선을 어떻게 한다라는 것이지요?
권재한농촌진흥청장권재한
 말씀드린 낙찰차액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불용 처리를 해야 되고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은 없애야 할 부분이고요.
 그것은 원칙이잖아요, 제도개선이 아니고.
권재한농촌진흥청장권재한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24년도 예산 중에서 일반용역비 중에 똑같은 상황이 또 생기면 내년에 또 지적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점검을 해 봤더니 올해는 그런 부분들이 치유가 되고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필요한 예산들은 별도로 예산항목을 달아서 예산 반영을 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원칙에 맞지 않은 집행을 바로잡기 위한 제도의 개선의 내용은 특별히 없고 그냥 바로잡는다는 수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앞으로 재발 방지를 하지 않을 것이고?
권재한농촌진흥청장권재한
 제도개선을 하겠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제도개선이 됐네요」 하는 위원 있음)
 (「이미 된 거지」 하는 위원 있음)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제도개선의 구체적 함의가 무엇인지, 제도면 제도를 어떻게 만들겠다라고 한다든지 이런 의미의 질문이 계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위원장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위법이 아니냐, 위법 요소가 없지 않아 있다’, 어느 정도 이해하면서도 청장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 어감으로 던져 드렸는데 위법이 없다고 하니까 제가 순간 하고 싶은 얘기가 팍 생겼어요.
 위법·불법은 다른 개념이에요, 법률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항상 대원칙이 있잖아요. 집행 가능한 계획을 세워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 불용 처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이월 불가 방침이잖아요. 이 두 가지만 명심하시고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이 중언부언되지 않도록 인정할 것은 깨끗하게 인정하고 빨리 넘어가자고요.
 이상입니다.
 하여튼 시정, 제도로 하세요.
권재한농촌진흥청장권재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최용훈수석전문위원최용훈
 1번은 제도개선으로……
 예.
최용훈수석전문위원최용훈
 5페이지입니다.
 민간연구개발지원사업입니다.
 민간연구개발지원사업의 실집행률이 매우 부진한데 시정요구사항은 실집행률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한농촌진흥청장권재한
 제도개선을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심사하겠습니다.
최용훈수석전문위원최용훈
 6페이지입니다.
 3번, 치유농업연구소 기반 구축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당초 계획보다 1년 6개월가량 지연됐고 사업 지연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제도개선 요구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권재한농촌진흥청장권재한
 제도개선을 수용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지적하셨어요, 이것은. 그러니까 행정청에서, 농진청에서 하고 있는 내용을 이해는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다는 내용은 무겁게 받아 주셔야 됩니다.
권재한농촌진흥청장권재한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예.
 정부 측 답변을 할 때 물론 제도개선이나 시정 이런 것을 수용한다는 의견을 표시를 하더라도 그 지적된 사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치유연구소 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이다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어떻게 진행이 돼서 이런 지적사항이 발생하게 된 경위가 뭔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유의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하겠다, 아니면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정부 측의 의견을 표시해 주는 것이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이시고요.
 송옥주 위원님.
 저희가 중앙정부의 집행 부진 사업을 확인을 해 봤는데요. 농진청에서 23년도 집행 부진 사업은 3개고 연례적 집행 부진 사업도 3개입니다.
 연례적 집행 부진 사업은 보니까 2020년부터 23년까지 4년 평균 집행률이 70% 미만인데 그 가운데 치유농업연구소 기반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2023년 집행률은 59%이고요, 4년 평균 53%입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이게 2024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이 2024년 9월이지요. 이렇게 되면, 집행률이 4년 평균 53%면 24년까지 준공이 되나요, 이 사업이?
 이게 분명히 올해 결산 관련된 부분도 또 문제가 생겨서 지적을 당할 테고 2025년에도 또 지적을 당할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제도개선이라고 맨날 피해만 가시는 부분들은 아니어서 이만희 위원님 말씀대로 구체적으로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제도개선을 하고 이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그래서 집행률을 100%로 맞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말씀하세요.
권재한농촌진흥청장권재한
 옳은 지적이신 것 같고요. 저희들이 치유농업연구소를 김해시에다가 건설을 하는데 이 시설 건설이라는 것은 항상 토지가 필요하고 그 토지에 대한 보상 문제로 인해서 토지 소유주들이 토지를 제공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치유농업연구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소유주들께서 보상가에 대한 이견 등 때문에 좀 진도가 늦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전체 17필지로 구분이 되고요, 그중에 현재 시점 기준으로 10필지에 대해서는 보상이 이루어졌고 5필지가 아직 보상이 좀 덜 된 상황입니다. 5필지에 대해서는 그 해당 토지 소유주께서 토지 보상가에 대한 이견을 제시하고 있는 그런 상태여서 현재까지 좀 흘러왔습니다.
 저희들이 이 과정을 진행하면서 지난 8월 8일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토지 수용이 재결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관련 규정에 따라 가지고 토지 감정가를 별도로 다시 제시를 했고 아마 10월 2일 정도에는 수용 개시가 의결이 될 걸로, 개시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올해 11월 중에는 착공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들로 보상이 이루어지고 착공은 진행되게 되고요.
 정부 내의 행정적인 조치로 기획재정부하고 총사업비 조정 그다음에 사업 기간 연장 이런 협의하는 절차들이 남아 있는데 저희들 협의가 진행 중에 있고 10월 중까지는 마무리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정리하면 좀 늦었습니다만 11월 중에는 착공이 이루어지고 총사업비 변경 절차가 10월에 이루어지면 저희들이 26년 한 6월 정도에는 완공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청장님 말씀하신 내용 들어 보면 사실은 지금 문제가 됐던 내용, 금년 내에 다 치유가 된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권재한농촌진흥청장권재한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 심사할 때, 그 전까지는 다 치유가 된다는 얘기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이행이 안 되면 내년도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은 그 부분에 상응하는 만큼의 책임을 물어도 되는 거지요?
권재한농촌진흥청장권재한
 예, 만약에 그렇게 충분히 진행이 되지 않으면 예산 과정에서 좀 조정이 필요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도개선으로 결정해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시지요.
 제가 한 가지만 청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23년도 예산 25억 7900만 원 이월된 사유가 총사업비 조정과 부지 매입 협의 지연으로 되어 있고 또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토지 수용 재결 결과에 따라서 추가적인 사업 지연이 발생할 가능성이, 개연성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당초 사업비 300억 원 규모가, 2024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추진된 부분이 지연이 되면 총사업비 규모가 조금 증액되지는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권재한농촌진흥청장권재한
 그 부분은 기재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할 텐데요. 당초에 저희들이 총사업비를 21년도에 계획할 때 300억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토지 소유주들하고 협의하고 사업계획이 좀 바뀌는 과정에서 291억 원으로 조정이 됐고요. 저희들이 향후 상황을 보면 291억 원으로 충분히 집행이 가능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초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진행이 될 수 있다 이 말씀이시지요?
권재한농촌진흥청장권재한
 예, 그렇게 해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래 주의 이상을 해야 되는데 예산하고 연계하기로 하고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훈수석전문위원최용훈
 7페이지입니다.
 4번, 꿀벌 수급안정 지원사업입니다.
 동 사업의 지자체 실집행률이 2.1%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사업을 함에 있어서 지자체 신청 단계에서 부지 확보를 신청 조건으로 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이상입니다.
 청장님 말씀하시지요.
권재한농촌진흥청장권재한
 제도개선을 수용합니다.
 말씀하신 꿀벌 수급안정 관련한 사업은 이상 기상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꿀벌 품종들을 저희들이 우수 품종들을 육성하고 있고 23년도에 3개 지역에 꿀벌 증식장을 만드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23년도에 3개 지역이니까, 충남 보령에 있는 삽시도하고 그다음에 전남에 있는 영광의 낙월도 그리고 경북의, 경남하고 협의해 가지고 통영의 사량도, 이 3개 섬 지역에 우수 꿀벌을 증식할 수 있는 사업장을 증설하는 것 그것이 사업 목적이었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던 과정에 여기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각각의 지역에서, 충남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서 관광단지 개발을 해서 주변에서 민원이 생기는 바람에 사업지를 바꿔야 되는 상황이 생겼고요. 두 번째는 전남 지역에서는 해당 사업 부지 내에 무연고 묘지가 발견이 돼서 그것을 이장하는 그런 절차들이 필요한 상황이 생겼고요. 경북에서는 여러 지자체와 협의하는 과정에 새로운 통영의 사량도 지정하는 과정에서 좀 시간이 걸려서 이게 이월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다만 지금 상황을 체크해 보니까 관련되는 절차들을 다 끝내고 충남 보령 삽시도의 경우에는 2024년 올해 8월, 그다음에 전남의 낙월도에는 2024년 4월 그다음에 경북의, 통영 사량도의 경우에는 2024년 4월 현재 착공이 이루어졌고요. 모두 다 연말 안에는 다 준공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말씀 주실 분 계시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만희 위원님.
 우리가 이게 소위에서 다뤄야 될 안건이 수백 건이 넘습니다. 제가 대략 아침에 살펴본 것만 하더라도 한 300건 이상 가까이 되거든요. 위원장님, 해당 부처에서 답변을 하더라도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심의할 게 188건입니다. 그러니까 오전에 하고 오후에 좀 서둘러서 하면 할 걸로 보이고요. 대신에 결산한 내용이 빨리도 진행해야 되지만 너무 의례적으로, 통과의례로 이렇게 하는 것은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그래서 결산 심사 내용이 우리 행정부처에서 시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아까 제도개선 요청을 했는데 앞의 치유농업연구소도 마찬가지고 아마 선정할 때는 공모 절차를 거칠 텐데 이런 공모 절차 할 때 사업이 지연될 수 있는 장애 요인을 미리 정리해서 그런 내용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또 선정이 되면 도시계획 절차가 즉각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점검도 하고 해서 이런 내용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행정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방향이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것이 전문위원의 요청사항이니까 그 내용을 그냥 의례적으로 제도개선 이렇게 하니까 받지 말고 실질적으로 수용하는 이런 노력을 기울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권재한농촌진흥청장권재한
 알겠습니다.
 제도개선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최용훈수석전문위원최용훈
 5번 사업입니다.
 5번도 꿀벌 수급안정 사업인데 예결위에서 시정요구사항이 다를 경우에 별도로 분리하라는 말이 있어서 별도로 분리했습니다. 꿀벌 수급안정 지원사업의 사전 검토가 미흡해서 과도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예산집행지침을 준수하고 이에 부합하는 예산을 편성하라는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석님, 4, 5, 6번이 다 같은 건데 4번에서 결정했으면 5번, 6번은 생략하고 가는 것 아니에요?
최용훈수석전문위원최용훈
 5번은 제도개선이고 또 6번은 주의 사항입니다.
 같은 내용 가지고 그러면 앞에서 제도개선 결정했으면 뒤에서 어떻게 주의를 다시 할 수가 있어요?
최용훈수석전문위원최용훈
 그러니까 그것을 예결위에서 시정요구사항……
 아니, 그것을 묶어서 같이 해야 되지.
 분리해서 하라고 되어 있나 봐요, 지침상.
최용훈수석전문위원최용훈
 예결위에서 그렇게 요청이 와 가지고……
 아니아니, 그렇지만 4, 5, 6번이 같은 내용인데……
최용훈수석전문위원최용훈
 예, 맞습니다.
 이 앞의 몇몇 위원님은 제도개선 했고 또 어떤 위원님은 주의 요구했다 그렇게 해야지 앞에서 4번에서 제도개선이라고 두드렸는데 뒤에 가 가지고 이만희 위원님께서 주의 이렇게 해 놨는데……
 이만희 위원님……
 예, 제도개선에 동의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제도개선으로.
 5번, 6번은……
최용훈수석전문위원최용훈
 4번, 5번, 6번을 묶어서 한 건으로 해서 다 제도개선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예.
최용훈수석전문위원최용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7번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훈수석전문위원최용훈
 7번, 10페이지입니다.
 농작물병해충 예찰방제 사업인데 동 사업 중 정밀진단 시스템 구축사업의 실집행률이 저조하고 계획을 변경해서 관련 예산을 이월하였습니다.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반복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이라는 주의 요구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한농촌진흥청장권재한
 주의를 수용합니다.
 저희들이 사업계획별로, 분기별로 추진 상황을 앞으로 점검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상 수시 점검을 통해서 관리 감독도 철저히 해 나가서 유사한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주의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훈수석전문위원최용훈
 11페이지, 8번입니다.
 시험연구비의 목적 외 사용 지양인데 22년도에도 동일한 지적사항이 있으셨습니다. 국립축산과학원은 시설장비 유지비를 관리용역비가 아닌 시험연구비에서 집행했는데 이는 국가재정법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 사업 목적에 부합하게 내역 변경 또는 이·전용 절차를 거쳐 집행하라는 제도개선 요구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권재한농촌진흥청장권재한
 제도개선 수용합니다.
 작년에 저희들 시험연구비 목적 외 사용 지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올해 그 상황들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봤습니다. 유사한 사례가 현재 없었고요. 남아 있는 기간 동안에도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점검, 감독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2022년도에도 지적됐는데 그때는 시정을 안 했어요?
권재한농촌진흥청장권재한
 아마 그런 과정들은 좀 거쳤던 것으로 보입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위반을 반복하고 있는 내용이어서, 그러니까 예전에도, 2022년도에도 제도개선으로 지적을 받았는데 똑같은 내용…… 청장이 여기서만 답변하고 실행을 않는 거지요?
권재한농촌진흥청장권재한
 그 전의 상황을 제가 알지는 못합니다만 그래서 올해 이런 관리 예산에 대한 예산 항목이 별도가 필요해서 내년도에 있는 그 관리 예산 항목을 별도로 요구를 해 가지고 일정 부분 반영을 정부 안에서는 해 둔 상태입니다.
 그래요?
권재한농촌진흥청장권재한
 그 돈으로 쓰면 되니까 내년에는 그 상황이 생기지 않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도개선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훈수석전문위원최용훈
 12페이지, 9번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전남 함평군으로 이전하는 사업인데 2022년도 시정요구사항도 있었습니다. 기본설계 지연으로 전액 불용되는 등의 사업이 있었는데 향후 토지보상 및 실시설계 등의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한농촌진흥청장권재한
 제도개선 수용합니다.
 이 부분은 지금 천안에 있는 축산자원개발부를 함평으로 옮기는 사업이고요. 이 역시 백 한 칠십 만 평 정도 되는 대규모 토지가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토지 소유주들이 전체적으로 한 307명 정도가 있는데 이 토지 소유주분들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토지를 이전받고 하는 과정들에서 좀 이견들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크게 보면 한 열두 농가분들이 토지보상가 등에 대해서 좀 이견이 있으신 상태고요. 그런 협의 절차들을 충분히 저희들이 현재 논의를 하고 있고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남아 있는 절차상에서 지연되는 것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저도 약해져 가지고,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13페이지 부대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훈수석전문위원최용훈
 13페이지입니다.
 사업별 성과지표 달성 미달 사업이 전체의 15%에 해당하는데 향후 성과지표를 철저히 관리하라는 부대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권재한농촌진흥청장권재한
 부대의견 수용합니다.
 저희들이 사업별 성과목표 이것을 철저히 따지고 있고요. 똑같은 상황들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기 위해서 일일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논의를 종결하고 정부 측에 시정 요구할 사항을 최종 결정하고자 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시정요구 유형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훈수석전문위원최용훈
 농진청 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 대상으로 채택된 사항은 총 7건입니다.
 1건은 주의, 6건은 제도개선입니다. 그리고 1건은 부대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농촌진흥청 소관 결산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시정요구 사항과 부대의견을 포함하여 채택하고자 하는데.
 농진청,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연례적·반복적 결산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우리 위원회에 2025회계연도 예산 심사 전까지 이렇게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권재한농촌진흥청장권재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시정요구 사항과 부대의견을 포함하여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산림청 소관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서 산림청에서 임상섭 청장님이 출석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섭산림청장임상섭
 안녕하십니까? 산림청장 임상섭입니다.
 오늘 지적해 주신 사항들 저희들이 내년 예산하고 금년 결산 면밀히 분석해서 앞으로 차질 없이 이렇게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리면, 이번 결산 심사가 의례적으로 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인식하지 마시고, 늘 진행된 내용을 보면 연례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렇게 지적되는 시정요구 사항들이 있어요. 그 내용은 금년에는 꼭 실천하고 시정을 해서 금년 이후에 이런 내용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꼭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소위 자료를 중심으로 전문위원께서 주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금전문위원임재금
 전문위원입니다.
 목차 페이지와 참고자료 1번, 2번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 상임위 시정요구 현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위원님들께서 총 47건의 시정요구 사항을 제기하셨고 이 중에서 연례적 지적사항은 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번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즉 대조비의 미수납 관련입니다.
 지적사항은 미수납액이 증가하고 있고 고액 체납 비율이 높다는 것이고 시정요구 사항은 미수납 채권 집중관리를 하라는 주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섭산림청장임상섭
 고액 채권 집중관리하고요 미수납 채권에 대해서 주된 인허가 처분 취소 등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적극 고려해서 미수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의견은 수용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주의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금전문위원임재금
 2번은 대조비 징수율 관련입니다.
 대조비는 대부분 후납이 되고 있으나 산림청에서 부과·징수 업무를, 후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징수결정액이 실제보다 과다하게 되고 이것이 징수율 부진이라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정요구 사항은 납부방식을 개선하라는 제도개선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섭산림청장임상섭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방식을 선납, 후납 이렇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법령 개정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제도개선 지적해 주셨는데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제도개선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금전문위원임재금
 3번은 세목 조정이 과다하다는 것인데 지적사항은 22회계연도 결산 시에도 시정 요구됐으나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있으니까 국회에서 심사한 비목 한도 내에서 집행하라는 제도개선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섭산림청장임상섭
 작년 결산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세목 조정을 좀 감소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22년도에는 2300건, 23년도에는 1900건, 금년에도 지금 7월 달까지 전년 동기로 따져 보면 한 59% 수준으로 저희들이 낮추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비목별 예산 소요액을 좀 면밀히 파악하고 연초에 세목 조정도 최소화하고 소요액 파악한 다음에 일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용입니다.
 제도개선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금전문위원임재금
 4번은 녹색자금 관련입니다.
 현재 녹색자금은 복권기금에서 산림복지진흥원에 직접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권기금을 기재부가 관리하고 있어서 산림복지 수요를 반영한 계획 수립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산림청 소관으로 예산을 편입할 필요가 있다는 제도개선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섭산림청장임상섭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은 국가 재정 내에서 할 수 있도록 기재부하고 좀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협의를 해서 기금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도개선 수용입니다.
 제도개선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금전문위원임재금
 다음 페이지 5번, 한국형 산림녹화 프로그램 확산 사업 관련입니다.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ODA 성격인데 정부의 ODA 사업 기준에 맞지 않게 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ODA 사업 예산으로 편성·집행하라는 제도개선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섭산림청장임상섭
 ODA 정책 일관성을 기하기 위해서 지적하신 대로 ODA 사업 예산으로 저희들이 확보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용입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그렇게 반영된 겁니까?
임상섭산림청장임상섭
 내년 정부안 편성할 때는 그렇게 안 돼 있고요. 내후년부터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시정 대상이라고 인정했으면 내년 예산에 이렇게 반영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산 심의할 때 그렇게 바꿔도 됩니까?
임상섭산림청장임상섭
 저희 입장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검토보고서가 지금 시점하고 정부안 예산 편성하던 시점하고 조금 갭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국회 심의 과정에서 조정해 주면 되는 거지요?
임상섭산림청장임상섭
 예,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좀 기억했다가 심의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금전문위원임재금
 알겠습니다.
 제도개선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금전문위원임재금
 6번은 국립양묘기술체험관 건립 사업 관련인데 지적사항은 집행 부진이 연례적으로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고 시정요구 사항은 집행률 개선 노력을 하라는 주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임상섭산림청장임상섭
 이 사업은 건설업체의 채권 문제 때문에 행정절차,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연이 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행정절차로 인한 사업 지연이 없도록 또 주기적인 공정의 기술자문단 운영·관리 면밀히 검토해서 집행률 제고를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입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주의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금전문위원임재금
 7번은 전력공급 약관 관련입니다.
 지적사항은 한전이 양묘장 사용전력을 농사용 전력에서 제외하는 약관 개정을 했는데 이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부적절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농사용 전력에 종묘생산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협의 방안을 강구하라는 제도개선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섭산림청장임상섭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 3월 한전과 MOU를 체결해서 전력공급 약관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제도개선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는 언제 끝나요?
임상섭산림청장임상섭
 지금 8월 달에 실무적으로 마치려고 했는데 잘 안 돼서요. 지금 한 달 정도 더 소요될 것 같습니다.
 제도개선 수용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예.
 한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임상섭산림청장임상섭
 과거에는 이 묘목생산이 농업 분야로 돼 있다가 표준산업 분류 체계가 임업으로 바뀌면서 분리가 되면서 거기에 근거해서 한전에서는 부과를 새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산불 관련된 것이 서로 양 기관에 대해서 협력할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MOU를 체결하면서 한전 쪽에서 요구하는 사항, 저희가 필요한 사항들을 같이 협의를 해서 일괄적으로 지금 협의하고 있는 사항인데 아무래도 수입이 주는 거기 때문에 좀 신중한 입장이긴 합니다.
 총 전력량, 한전에서 종묘생산업으로 파는 전력가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박은식산림청산림산업정책국장박은식
 위원장님, 산림산업정책국장 박은식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예.
박은식산림청산림산업정책국장박은식
 양묘장에서 총 사용하는 저희 산림청 관련된 전력량은 121만 6000㎾ 정도 됩니다. 금액으로는 연간 한 2억 3400만 원 정도 되고요. 이번에 전력 분류가 바뀜으로써, 농사용에서 산업용으로 돌아감으로써 저희가 연간 한 5000만 원 정도 추가 부담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무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산림청에서 쓰는 총 전력량에 대해서 한전에서 검토를 해서 알려 주겠다는 실무진 의견이 있어서 지금 저희가 양묘장 관련해서 내용들을 다 제출한 상태입니다.
 총 전력량의 문제를 놓고 보면 한전에서 비중 있게 보고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농사용 전기 공급가액을 현실화시키기 위한 그런 과정 중의 하나인지 아니면 별도로 이게……
 언제부터 진행된 거지요?
박은식산림청산림산업정책국장박은식
 한전의 부채가 많아지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입 증대 효과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일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음 나온 거는 재작년으로 알고 있고요. 작년도에 저희 중부지방산림청에 삼성양묘장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만 최초로 적용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공론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러섬이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것들을 지켜 내기 위해서라도.
박은식산림청산림산업정책국장박은식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월 달에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섭산림청장임상섭
 예.
 제도개선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금전문위원임재금
 5페이지, 8번입니다.
 국토녹화 50주년 행사 관련인데, 지적사항은 다수의 세부사업에서 예산을 이·전용 등 절차도 없이 분할·집행하는 등 부적정한 집행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정요구 사항은 이·전용 절차를 준수하여 적정 집행을 요구하는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섭산림청장임상섭
 작년은 국토녹화 50주년 되는 해여서 저희들이 기관 정책 홍보 차원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할 때 국토녹화 50주년이라는 말을 이렇게 넣어 가지고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지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국가계약법 규정에 따라서 또 수의계약 해당 사유가 되는지 좀 검토를 한 다음에 이렇게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입니다.
 위법 요소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는 거지요?
임상섭산림청장임상섭
 글쎄, 약간 관점의 차이는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벌채와 관련된 사업은 벌채와 관련된 사업 내역이 있는데 거기에 관련된 홍보 동영상을 할 때는 국토녹화 50주년이라는 말을 달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관점에 따라서는 국토녹화 홍보 영상은 국토녹화와 관련된 예산 한군데에 있어야 되는데 각 단위 사업별로 흩어져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국토녹화라는 말을 처음에다 이렇게 넣어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지적이 나온 것 같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지 회계적으로는 위법 요소는 없다고 보고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임상섭산림청장임상섭
 예, 저희는 그렇게 보고……
 그러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좀 유념해서 해 주세요.
임상섭산림청장임상섭
 예, 알겠습니다.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금전문위원임재금
 9번은 산림복지부처 협력사업 관련입니다.
 이 사업은 산림교육프로그램 운영과 사업 목적 및 대상 등에서 동일하다는 지적입니다. 이 사업을 산림교육프로그램 운영사업과 통합하라는 제도개선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섭산림청장임상섭
 이것도 산림교육사업 효율성을 위해서 금년 예산안에는 지금 반영이 안 되어 있지만 26년도 예산편성부터는 산림복지부처 협력사업을 산림교육프로그램 운영사업에 통합해서 운영해서 예산을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이 사업이 아예 없어요?
임상섭산림청장임상섭
 있는데 기존처럼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처럼 되어 있으면 제도개선 동의하셨으면 내년도 예산편성 심사할 때 그 내용 시정할 수 있도록 해도 되는 거지요?
임상섭산림청장임상섭
 예, 저희들이 기재부하고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금전문위원임재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금전문위원임재금
 다음 페이지 10번입니다.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성과 관련인데, 지적사항은 성과가 감소하는 추세이고 2021회계연도 결산 시에도 시정요구가 된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성과 제고 방안을 마련하라는 제도개선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섭산림청장임상섭
 우리 산림과학연구 정량·정성적인 논문 성과가 다 향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국유특허 활용률 제고를 위해서 관련된 운영규정을 5월 달에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심의하고 민간 보급도 잘될 수 있도록 성과지표를 저희들이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용입니다.
 이것 제도개선 수용이 아니고 주의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국립산림과학원의 기본책무는 연구하는 건데 연구성과가 이렇게 부진해 가지고야 되겠어요?
임상섭산림청장임상섭
 설명을 조금 보충적으로 드리자면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논문 작성과 관련된 실적 지표를, 질적 지표를 좀 바꾼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향력이 낮은 논문에 내는 점수보다는 영향력이 높은 논문에다 내는 것에 대한 가점을 주는 형태로 평가지표를 좀 개선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논문 편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떨어져서 나온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특허기술료, 계약 건수도 계속 낮아지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주의해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2021년도에도 지적됐던 내용이에요. 국립산림과학원의 본질적인 역할들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섭산림청장임상섭
 예, 알겠습니다.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금전문위원임재금
 11번입니다.
 자의적인 예산집행 관련입니다.
 지적사항은 국립산림과학원 석박사 연구원의 보수를 상향 조정하고도 그 내용을 예산안에 미반영하고 이·전용 절차 없이 보수부족액을 집행했다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자의적 집행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주의 의견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섭산림청장임상섭
 국회에서 의결한 예산 내에서 연간집행계획 수립이라든지 분기별 집행점검을 실시해서 앞으로 계획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업무담당자들이 관련해서는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재정법이라든지 예산지침 관련된 교육을 좀 이수할 수 있도록,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에 대해서 수용입니다.
 이것 공무원들 징계 먹여야 될 것 같은데?
임상섭산림청장임상섭
 뭐 의도가 있었다기보다는 관련된 절차가 좀 미숙해서……
 아니, 회계 담당이 국가재정법이나 그런 절차도 모르고 업무 했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것은 고의가 없다고 얘기하기도 어려울 것 같고.
 여하튼 내용은 징계 수준에 버금가는 주의입니다, 하더라도. 그렇게 유념을 해 주셔야 돼요.
임상섭산림청장임상섭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옥주 위원님.
 저도 보니까 전문위원이 쓴 설명자료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의무도 이행하지 않고 예산집행지침도 위반했다고 되어 있는데 상당히 중한 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주의 조치를 좀 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2022년에만 이런 일이 일어난 거고 그 이전에 일어난 경우는 없나요?
임상섭산림청장임상섭
 예,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이게 처음인 것으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더 일어나지 않게 잘 관리 감독을 하시나요, 지금도 그렇고?
임상섭산림청장임상섭
 예, 이게 처음 발견된…… 이게 발생되기 어려운 일인데 발생이 돼서 저희들도 조금 놀란 측면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관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면 징계 요구합니다.
임상섭산림청장임상섭
 알겠습니다.
 주의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금전문위원임재금
 다음 페이지 12번입니다.
 국제 및 남북산림협력 연구사업 관련입니다.
 이 사업은 최근 5년간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연구를 추진했다는 것 그리고 유사·중복되는 연구과제가 추진되었다는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유사 연구를 추진하면서 서로 다른 세부사업에 예산을 분산 편성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의견이고, 이 의견에 대해서는 주의 의견과 제도개선 의견 두 가지가 제기되었으므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섭산림청장임상섭
 연구심의회 운영을 철저히 해서 저희들이 중복 체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ODA 사업 종합평가도 해서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준병 위원님이나 이원택 위원님께서는 주의를 말씀하셨고 이만희 위원님은 제도개선으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장님, 제가 이렇게 보니까 국립산림과학원 업무 집행은 일반적인 성과지표에서는 좀 떨어지고 또 예산집행 과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인건비 부분이 이·전용이 되고 이런 부분들, 거기다가 여러 가지 국립산림과학원 쪽의 내용을 보면 지적할 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청장님께서 새로 부임하셔서 다 파악은 못 하시겠지만 업무 부분들을 참참이 점검을 해 보시고.
 저는 산림과학원의 내용, 지금까지 몇 차례 지적된 사항을 보면 상당히 심각한 위반사항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경각심을 높이는 차원에서 제도개선 의견에서 주의 의견으로 저도 변경을 할 테니까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상섭산림청장임상섭
 예, 그렇게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로 결정하겠습니다.
임재금전문위원임재금
 주의로 정리하겠습니다.
 예.
 다음 항목 심사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금전문위원임재금
 13번은 시험연구비 관련입니다.
 지적사항은 산림과학원이 시험연구비 예산으로 연구과제와 직접 관련성이 없는 엑스포 참가를 추진하였다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R&D 연구과제와 직접 관련이 없는 외빈초청경비의 집행 등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주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임상섭산림청장임상섭
 외국 전문가 초청할 때 연구과제 연관성이라든지 일정별 계획이라든지 엄밀하게 심사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목적과 용도에 맞도록 시험연구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외국 전문가 초청 심사절차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에 대해서 수용하겠습니다.
 예, 주의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임재금전문위원임재금
 14번 산림 분야 특성화고 지원 관련입니다.
 이 사업은 교육부 및 농식품부가 수행하고 있는 사업들과 유사하다는 지적이고, 시정요구사항으로 차별화된 지원방안을 마련하라는 제도개선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섭산림청장임상섭
 이것도 교육부라든지 농식품부하고 저희들이 정보를 공유하는 심의회를 만들어서 중복되는 지원이 있는지 검토하도록 하고요. 특히 우리 산림청은 산림 분야에 특화된 내용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도개선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금전문위원임재금
 다음 페이지 15번입니다.
 산림 분야 사회적경제기업 관련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 종료와 함께 예산이 투입된 기업들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는 지적이고, 시정요구사항으로 산림 분야 사회적경제기업의 자생력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제도개선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섭산림청장임상섭
 산림청 사회적기업 제품의 판로를 확대하고 우선구매를 촉진하는 저희 산림청에서 하반기에 사회적경제기업 관리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 관리계획이 수립되면 거기에 따라서 사회적기업이 좀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제도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용입니다.
 예, 제도개선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금전문위원임재금
 16번 청정임산물 이용증진 보조사업 관련입니다.
 이 사업은 실집행률이 연례적으로 부진하다는 것이고 2020회계연도에도 시정요구가 된 바가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실집행 부진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주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섭산림청장임상섭
 이것도 2020회계연도 시정요구사항인데요. 저희들이 최근 5년간 실집행률을 보면 19년도 53%, 21년도 73%, 23년도 53% 이렇게 해 가지고 좀 등락 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에 노력을 많이 해서 금년 말에는 80% 이상으로 올릴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의견에 대해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의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금전문위원임재금
 17번 긴급벌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매년 예산액이 부족하여 예비비 편성과 함께 이·전용을 실시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예비비를 과다하게 배정받아서 실집행률 부진이 매년 반복된다는 그러한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고 예비비 추산의 정확도를 제고하라는 주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섭산림청장임상섭
 이 긴급벌채비는 산림재해, 산불이나 산사태같이 긴급재해가 났을 때 활용하기 위한 예산인데요. 매년 저희들이 관례적으로 3억에서 8억 정도의 예산만 넣어 놓고 산사태나 산불이 많이 발생했을 때는 예비비를 충당해서 저희들이 신속하게 집행하는 그런 식의 유형으로 예산 운용을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다 아시겠지만 기후변화 때문에 해마다 산사태나 산불이 많이 나는 해가 있고 적게 나는 해가 있어서 수요예측을 정밀하게 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과거 5년 내지 10년의 트렌드를 반영해서 예비비가 과다하게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정은 어떻게 개선하는 거예요?
임상섭산림청장임상섭
 저희들이 긴급벌채비 예산을 예를 들어서 금년에 8억 6000만 원을 편성해 놨는데 산불이 나 가지고 긴급벌채가 많이 필요하면 예비비를 기재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활용을 해야 되고요. 또 적게, 거의 안 나다시피 하면 이 예산을 불용을 해야 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맞추기가 굉장히……
 이게 지금 목적예비비인가요?
임상섭산림청장임상섭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아마 이 목적으로 목적예비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은 파악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요가 발생했을 때 쓰는 게 예비비인데 예비비의 사용계획서에다가 이 내용을 넣었다는 얘기인가요?
임상섭산림청장임상섭
 목적예비비 맞습니다. 제가 잘……
 목적예비비예요?
임상섭산림청장임상섭
 예, 맞습니다.
 여하튼 매번 반복되고 있는 내용이니까 좀 유의해……
 이만희 위원님.
 제가 주의로 일단 시정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이거야말로 어떻게 보면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싶고요, 이것은 정책 판단의 문제 같습니다. 긴급벌채 예산을 평균적으로 얼마를 잡을 것인지 아니면 불가피하게 재난·재해 시에 쓸 수밖에 없는 예비비로 활용을 할 것인지의 문제기 때문에 저는 일단 이것은 시정요구사항을 주의 단계에서 제도개선으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도개선?
 예.
 위원님들 동의하시나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반복되지 않도록 유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섭산림청장임상섭
 예, 알겠습니다.
 다음 항목 심사하겠습니다.
임재금전문위원임재금
 예, 다음 항목은 18번과…… 18·19·20번이 연관돼 있어서 한꺼번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분석검정장비 관련입니다.
 18번 지적사항은 예산의 목적 외 집행이 매년 반복되고 있으므로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이고 19번은 수의계약이 급증하고 있으므로 일반경쟁계약을 하라는 것으로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20번은 고가분석검정장비의 가동률이 저조하므로 타 기관과의 공동활용 등 가동률 제고 방안을 마련하라는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섭산림청장임상섭
 이게 임업진흥원에서 집행한 예산들입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내용들에서 자산성 물품 관련돼서 구매 심사도 좀 강화를 하고요. 수의계약도 적절한지 저희들이 좀 심의회 통해 가지고 거르도록 하겠습니다. 또 분석장비 가동률이 저조한 것들은 이 장비가 필요한 기관들을 저희가 수요 파악을 해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세 가지 다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견이 없으시면 18번은 주의, 19번·20번은 제도개선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심사하겠습니다.
임재금전문위원임재금
 21번 산지연금형 제도 관련 사항입니다.
 지적사항은 산지연금형의 매수 실적이 극히 저조하다는 것이고 시정요구사항은 해당 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제도개선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섭산림청장임상섭
 22년도 회계연도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연구용역을 해서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금년도 상반기에 도입을 일부 해서 현재는…… 21년도 첫해에는 집행률이 9%밖에 안 됐었는데요 22년도에 26%, 23년도에 68%였는데 24년도 금년도 7월 중으로는 지금 벌써 65%에 달성을 했기 때문에 연말 이후에는 80% 이상 달성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에서 제도개선 하도록,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 2022년도 회계연도에는 주의받은 내용인데 오히려…… 주의받았는데도 시정이 안 됐는데 더 제도개선으로 약화시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임상섭산림청장임상섭
 저게 22년도에…… 맞습니다, 22년도에 집행률이 계획 대비 달성률이 26%였는데요. 저희들이 좀 지적받아서 그다음에 68%까지 좀 노력을 해서 끌어올렸습니다.
 아, 22%에서 육십몇 퍼센트 올렸다고요?
임상섭산림청장임상섭
 예, 올렸고요.
 그러면 개선이 됐다, 시정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된다 이런 얘기지요?
임상섭산림청장임상섭
 예, 되고 있고요. 올해 연말에도 이것보다 더 달성률이 높게 나올 것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도개선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심사하겠습니다.
임재금전문위원임재금
 다음, 15페이지 22번과 23번이 관련 사항으로 한꺼번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 관련으로 22번은 지자체 실집행률이 극히 저조하다는 것으로서 철저한 사업 준비를 통해 사업수행 역량 제고에 노력을 기울이라는 주의 의견입니다.
 23번은 산림청이 보조금 교부 시 국고보조금 지침 등을 미준수했다는 지적이고 시정요구사항은 지침위반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주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섭산림청장임상섭
 저희들이 사업 방식도 변경하고 지자체 담당자들한테 이제 업무 매뉴얼도 만들어 작성해서 했고요. 저희들이 지속적인 현장 모니터링도 하고 있고 사업 방식 같은 경우에는 4년 차 중에서 1년 차에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다 하도록 돼 있는 것들을 1년 차 기본설계 그다음에 실시설계를 해서 행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간들을 좀 이렇게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 방식도 변경을 했습니다. 앞으로 국고보조금 보조할 때 여러 가지 여건들에 맞춰서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 유형에 대해서는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22번 주의, 23번 주의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금전문위원임재금
 24번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사업 관련입니다. 지적사항은 사업에 따라 보급된 보일러의 실가동률이 저조한데 그 이유는 목재펠릿 판매처의 부족 등이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목재펠릿의 안정적 공급망 확대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제도개선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섭산림청장임상섭
 하절기 할인 판매라든지 겨울철 목재펠릿 수급 대책 같은 것들은 저희들이 9월 달에 시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태양광하고 소형풍력 등이 있는데 거기에 펠릿보일러가 포함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의 제도개선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도개선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심사하겠습니다.
임재금전문위원임재금
 25번은 다중이용시설 실내목질화 사업 관련입니다.
 지적사항은 산림청이 지자체의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한 검토 없이 보조금 전액을 교부했다는 지적이고 시정요구사항은 국고보조금 교부 관련 조건들을 검토 후에 예산집행을 하라는 것입니다.
 제도개선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섭산림청장임상섭
 이 사업은 기존에 있는 건축물 해체하는 허가 심의 과정에서 해체 공법이 좀 중간에 변경이 돼서 공사가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 일정이 다소 순연이 됐는데 금년 9월 달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도개선에 대해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도개선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심사하겠습니다.
임재금전문위원임재금
 다음 항목은 26·27번이 임업기계장비 관련입니다.
 26번은 임업기계장비의 활용률이 저조하다는 것이고 시정요구사항은 활용실적 제고를 위해 홍보 등 방안을 강구하라는 제도개선 의견입니다.
 27번은 국유림임업기계장비보급 사업에 다음 연도 이월 규모가 급격히 증가했다는 것이고 시정요구사항은 장비 선정을 조기 완료하는 등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라는 제도개선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섭산림청장임상섭
 차년도 장비 구입 심의회 때 임업인들, 실질적인 수요자인 임업인들이 좀 포함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침을 개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민관 합동 교육을 통해 가지고 장비 활용 능력을 늘려서 장비 활용률을 좀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도개선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26번 제도개선, 27번 제도개선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심사하겠습니다.
임재금전문위원임재금
 19페이지입니다.
 28번은 고성능 임업기계장비 구매계약 관련으로 선금 지급 시기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국고금 관리법 등을 준수하라는 제도개선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섭산림청장임상섭
 고성능 임업기계장비 구매할 때 선정을 좀 당겨……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 지침을 개정을 할 때 선정을 조기에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선금 지급과 관련해서 제도가 맞춰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도개선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도개선이 아니고 주의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 규정 위반했다는 거잖아요.
 청장님!
임상섭산림청장임상섭
 예.
 그렇지요?
임상섭산림청장임상섭
 이제 이 고성능 기계 같은 경우에는 주로 수입을 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입하는 경우에 또 구매……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들 의견도 들어야 되고 또 당초에 했던 것보다, 당초에 예상했던 거랑 또 그 가격이, 수입하고자 하는 기계 가격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조금 늦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아니, 늦어져서 이렇게 지적받은 것은 괜찮은데 지금 국고금 관리법하고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을 위반했다 이것은 다음부터는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의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주의.
이종수산림청기획조정관이종수
 기획조정관……
 예.
이종수산림청기획조정관이종수
 기획조정관 이종수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사항이 크게 두 가지인데요. 그러니까 선금 지급 비율이 80%로 너무 높다 그리고 지급 시기가 12월 26일이라 너무 늦다. 이제 높다, 늦다 두 가지인데요.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기재부에서 문서가 온 게 있습니다. 저희한테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선금 지급 비율을 80%까지 올려라라는 게 예외 규정이 하나 있었고요.
 또 두 번째는, 12월 26일은 늦다는 것 같은 경우에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40조에서 외국에서 직접 구입하는 기계에는 선금 지급 기준이 되어 있으면 그만큼 지급해도 된다 그래서 시기상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관계로 보면 위법은 아니다 이런 얘기지요?
이종수산림청기획조정관이종수
 작년에 예외 규정이 좀 있었습니다.
 예,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제도개선.
 다음 29번 항목 심사하겠습니다.
임재금전문위원임재금
 29번, 30번 연계돼 있습니다.
 임도 타당성평가 사업 관련인데 29번은 한국치산기술협회에 집중하여 수의계약한 것이 부적정하다라는 것이고 시정요구사항은 수의계약을 통해 한국치산기술협회에 집중하는 사업추진 방식을 시정하라는 제도개선입니다.
 30번은 임도 타당성평가 사업을 일반용역비로 편성·집행한 것은 집행지침을 위반했다는 것이고 시정요구사항은 이것을 일반연구비로 편성·집행하라는 것입니다.
 시정요구 수준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섭산림청장임상섭
 지적하신 사항과 관련해서는 산림자원법 전부개정안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전문기관의 범위, 지정 절차 같은 것들을 마련하도록 하고 또 타당성평가 관련 전문기관 제도 운영 등 제도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까지는 치산기술협회에서 모두 계약을 해 왔습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데 수의계약으로 하기는 했는데요. 사실은 입찰을 했는데 단독 응찰을 통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수의계약한 사항들은 아니고요.
 그렇게 됐는데, 저희들이 전문기관들을 조금……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기관들을 좀 확대를 해서 올해에는 다른 기관들도 이렇게 응찰을 하고 또 낙찰도 받고 하도록 이렇게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 유형에 대해서 제도개선에 대해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산림자원법 개정에 대해서는 동의하신다는 거지요?
임상섭산림청장임상섭
 예, 맞습니다.
 궁금한 것 하나……
 송옥주 위원님.
 임도 타당성평가 사업을 하는 부분들이 지금까지 한국치산기술협회에서만 공모를 해서 추진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것을 대신할 수 있는 다른 협회라든지 전문기관이나 그런 게 있나요?
 좀 다양화해야지만 이것에 대한 제도개선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다 그러면 그냥 설명과 보고만 주시고 현실적으로는 대책이 마련되는 부분들이 아닌 것 같아서, 어느 기관이나 협회들이 있나요?
임상섭산림청장임상섭
 예, 이번에 7개 외 다른 업체, 업체라기…… 기관에서 이제 응찰을 했는데요. 산지보전협회라든지 산림조합중앙회라든지 산림기술인회라든지 개인 기술사사무소라든지 엔지니어링 파트에 계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다 참여를 하셨습니다.
 예.
 29·30 항목 제도개선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심사하겠습니다.
임재금전문위원임재금
 다음, 21페이지입니다.
 31번, 32번도 연계돼 있습니다.
 석재산업 관련인데, 31번은 석재산업 환경피해 저감사업 관련해서 저감사업의 저감 목표를 설정하고 있지 않아서 사업의 효과성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사업의 정량적 평가기준을 마련하라는 것이고 제도개선 의견입니다.
 32번은 석재산업 환경피해 저감사업의 신청이 저조하다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참여율 제고 방안을 강구하라는 제도개선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섭산림청장임상섭
 두 가지 다 환경피해 저감률 관련된…… 저희들이 성과 지표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대상자들에 대한 자부담 확보 능력이라든지 과거 사업 포기 이력들을 선정기준에 반영을 해서 예산집행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도개선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도개선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심사하겠습니다.
임재금전문위원임재금
 33번입니다.
 33번은 산림교육치유활성화 관련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집행이라는 지적사항이고 시정요구사항은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며 시정요구 수준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섭산림청장임상섭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사업 목적에 맞도록 예산편성을 하도록 집행을 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도개선에 대해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도개선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34번.
임재금전문위원임재금
 34번, 국립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 사업 관련입니다.
 지적사항은 연례적 이월 발생으로 총사업비가 증가하였다는 것이고 시정요구사항은 잔여 공정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것입니다.
 시정요구 수준은 주의와 제도개선 두 가지가 제기되었습니다.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섭산림청장임상섭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과거에 사업이 조금 이월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10월 달에 최종적으로 준공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마무리가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만희 위원님은 주의를 요구하셨고 김선교 위원님께서는 제도개선을 요구하셨는데 저희들이 제도개선으로 요청드립니다.
 저도 제도개선으로 의견을 변경하겠습니다.
 제도개선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35번 항목 심사하겠습니다.
임재금전문위원임재금
 35번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관련입니다.
 지적사항은 당초 자체수입 예산보다 많은 수입액이 발생하여 해당액만큼 국비가 과다 지원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불필요한 국비의 초과 지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주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섭산림청장임상섭
 25년도 예산 편성할 때 23년도 결산 금액 대비 24% 증액된 105억 원으로 자체 수입금을 확대 편성해서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시정요구유형 주의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심사하겠습니다.
임재금전문위원임재금
 36번은 정원 지원시설 건립 사업 관련입니다.
 지적사항은 22회계연도 결산 시 시정요구가 있었음에도 실집행 실적이 연례적으로 저조하다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철저한 사업 진도 관리를 통해 사업 추진 지연을 최소화하라는 것이고 시정요구 수준은 주의와 제도개선 중 선택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섭산림청장임상섭
 정원 조성관리 사업은 사업 기간이 4년 내지 5년 정도로 돼 있는데 행정 처리 소요 기간이 전반부에 굉장히 긴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 기간도 좀 조정을 하고 지자체 담당자들과 산림청 관계자들하고 주기적으로 협의회를 통해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옥주 위원, 이원택 위원님, 임미애 위원께서는 주의를 요구하셨고요, 김선교 위원님, 이만희 위원님께서는 제도개선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저는 제도개선으로 요청드립니다.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인데 2022년도에 지적받을 때 시정조치 유형이 주의였어요. 이것 반복되는데 주의받고도 제도개선하면 좀 그렇지 않나요?
임상섭산림청장임상섭
 위원장님,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한국정원문화원 같은 사업은 중간에 생태자연도 등급이 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조정하는 것들이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환경부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 사실들이 저희들한테 통보가 돼 가지고 사업 대상지를 또 변경을 해야 됩니다.
 또 공사하는 중간에 정원소재실용화센터 같은 데는 경작유구층이라고 문화재 관련된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또 거기에 대해서 문화재청하고 협의하느라고 행정적…… 돌발 변수가 조금씩 나오는 사업들이라서 조금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는 것 설명드립니다.
 송옥주 위원님.
 그러면 정원 지원시설 건립 사업이 앞으로 준공 계획이나 사업 추진 계획이 어떻게 되시나요?
임상섭산림청장임상섭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단년도에 돼 있는 것들을 사업 기간 조정을 해서 기본설계하는 데 1년 그리고 실시설계하는 데 1년, 사업 시행하는 데 2년 내지 여건에 의해서 3년 이렇게 조정을 해서 행정처리 기본설계 기간에 행정처리가 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사업 기간을 조정하도록……
 그러면 언제 준공이나 완공이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임상섭산림청장임상섭
 정원 조성관리 사업은 지금 실행되고 있는 사업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울산에서, 담양에서, 춘천에서, 해남에서 네 군데에다가 조성을 하고 있는데 당초 계획연도가 23년 준공, 24년 준공, 25년 준공, 27년 준공 그래서 연차적으로 조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돼 있어서 저희들이 최대한 계획 기간 내에는 준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산림청만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 거고 다른 데랑 매칭해서 하는 부분들이어서 현실적인 부분은 감안하더라도 이렇게 정례적으로, 상습적으로 사업 부진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조금 전에 농촌진흥청 사업을 심사를 하면서 거기에도 이것 비슷하게 보니까 연례적으로 집행 부진한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는 제도개선으로 저희가 시정요구를 한 부분이 있네요. 그래서 형평성 차원에서 이 부분은 그러면 제도개선하는 것으로 저는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37번 항목 심사하겠습니다.
임재금전문위원임재금
 다음 페이지, 37번입니다.
 도시바람길숲 조성 사업 관련입니다.
 지적사항은 산림청이 지자체에 국고보조금을 과다 교부하였다는 것이고 시정요구사항은 예산집행지침에 따른 보조금 교부원칙을 준수하고 적정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라는 제도개선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섭산림청장임상섭
 저희들이 지자체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면서 사업비를 사실 배정을 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좀 집행이 늦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광역점검회의라 그래서 도 단위하고 산림청하고 분기별로 한 번씩 매번 했고요 또 기초점검회의라고 해당 시군하고 17번 정도를 저희들이 점검회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금 지적이 됐습니다.
 기재부 그리고 전문가 컨설팅이라든지 예산 집행 현장 점검도 더 좀 하도록 하고요. 담당자 교육들도 좀 실시하도록 하고 또 기재부하고 적정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도개선에 대해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도개선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38번 항목 심사하겠습니다.
임재금전문위원임재금
 다음은 38, 39번이 산림재해대책비 관련입니다. 그래서 통합 보고드리겠습니다.
 38번은 산사태 발생 시점부터 복구계획 확정 시까지 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된다는 것이고 시정요구사항은 신속한 피해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라는 제도개선 의견입니다.
 39번은 산림재해대책비의 연구과제 대다수가 수의계약을 통해 한국치산기술협회에 집중되었다는 것이고 시정요구사항은 경쟁계약을 확대하라는 제도개선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섭산림청장임상섭
 작년 23년도 같은 경우에 복구 계획이 9월 달에 확정이 됐습니다. 이게 산사태라서 여름철에 발생돼서 9월에 확정이 됐고 또 불용예산 이·전용 복구예산을 최대한 확보해 가지고 쓰려고 했는데 예산이 좀 부족해 가지고 남은 금액은 복구하고 나머지 부족 예산은 24년도에 이월해 가지고 배정을 했습니다.
 이것 관련돼서는 저희들이 산림재해대책비라는 것을 좀 마련을 해서 당해연도에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긴급하게 쓸 수 있도록 재정당국하고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해대책비 일반연구비 연구과제가 치산기술협회에 집중됐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들도 관련된 대책을 저희들이 마련을 해서 수의계약이 아닌 공개경쟁입찰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제도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도개선 의견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38, 39 제도개선으로 결정하겠습니다.
 40번.
임재금전문위원임재금
 다음 페이지, 40번부터 42번까지 산림헬기 도입 운영 사업 관련입니다.
 40번은 연례적으로 보험료가 과다하게 편성된다는 지적이고 시정요구사항은 범정부 차원에서 항공보험요율 산출기준을 마련하라는 제도개선 의견입니다.
 41번은 헬기 임차를 위해 예비비를 과다하게 배정받아서 미집행액이 과다하게 발생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헬기 수량에 대한 추산을 정확히 하라는 것으로 제도개선 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 42번입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러시아산 산림헬기의 가동률이 저하됐다는 지적이고 시정요구사항은 대외 리스크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공급선 다변화를 강구하라는 제도개선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섭산림청장임상섭
 항공보험 관련해서는 평균 낙찰률이라든지 헬기 운용대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항공보험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뿐만이 아니고 소방·해경·경찰 이렇게 헬기를 운용하고 있는 기관들과 합동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통합해서 저희 협의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헬기 관련된 거는 가동이 안 되고 있는 러시아 헬기 부품 활용이라든지 동일 기종 운용 기관과 부품 융통을 통해서 가동률을 좀 제고를 시키도록 하고요. 또 불가동 헬기의 명확한 대수 예측이라든지 비행시간 산정들을 좀 해서 예산 추계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요구하신 제도개선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같은 제도개선이라 하더라도 지금 러시아산 KA-32 헬기 엔진과 관련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잖아요. 특히 지금 러시아하고 관계도 악화돼서 더더군다나 예전에 경협이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얘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것 2022년도에도 지적이 있었고 계속 매년 국감 때도 지적하고 있는데 지금 연례적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부품 있는 것 최대한 활용하고요 이렇게 얘기해 가지고 될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임상섭산림청장임상섭
 2009년도 이후에는 저희들이 러시아제 헬기를 도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는데 러시아산 헬기가 지금 주력이잖아요.
임상섭산림청장임상섭
 예, 29대
 그런데 부품이 없어 가지고 주력인들 뭐 합니까, 그것?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그다음에 이 내용을 활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대한 비상대책 이런 게 제대로 마련돼서 산불헬기에 대한 대책이 근본적으로 나와야지 그냥 지금처럼 땜빵 식으로 이렇게 하는 듯이 얘기해 가지고는 안 될 사안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임상섭산림청장임상섭
 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임상섭산림청장임상섭
 단기적으로는 러시아제 부품을 받을 수 있도록 미국에다가 제재를 좀 풀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고요. 또 동류전환이라고 해서 다른 부처에서 쓰지 못하는 헬기의 부품을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좀 이렇게 쓰는 방법도 있고.
 아니, 방법이 있는데 지금 헬기 부품이 조달 안 돼 가지고 가동이 안 되는 헬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경인데 그러면 더 악화되면 악화됐지. 그러면 근본적으로 산불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내야지 지금처럼 있는 부품 최대한 끌어 써 보고요 지금 러시아, 중국하고 관계라든지 국제적인 환경이 그렇게 녹록지 않은데 우리가 요청해 가지고 풀어 달라 그러면 풀어 줄지도 불확실하지만 북한 관계가 또 악화돼서 그것도 안 될 거예요, 풀어 준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 문제는 산불헬기 대책의 일환으로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좀 마련하고 이번 정기국회, 특히 국감 하기 전까지 그 대책을 좀 보고를 해 주세요.
임상섭산림청장임상섭
 예, 알겠습니다.
 저도 궁금한 것……
 송옥주 위원님.
 이 러시아산 대형헬기는 한 대의 가격이 얼마나 돼요?
임상섭산림청장임상섭
 지금 현재는 250억 정도 들어 있습니다.
 중형은 그것보다 조금 더 가격이 낮고요? 대형, 중형 해서 이렇게 5대, 2대 해서 7대 임차하는 부분이네요.
 이게 보니까 일반예비비로 편성이 됐는데 산불진화헬기에 대한 임차사업이 일반예비비로다가 편성돼 있는지가 제가 좀 궁금하기는 하고 실제로는 일반예비비로 편성했지만 이 사업이 산불 진화와 관련된 긴급 대처라 그러면 목적예비비처럼 사용되는 부분들인데 약간 예비비에 대한 기준이나 지침하고는 좀 더 맞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존경하는 윤준병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러시아산 헬기를 지금 임차하는 부분들인데 러시아와 관련된 여러 가지 관계를 생각을 해서 러시아산 말고 만약에 산불진화헬기를 도입한다 그러면 어디 것을 우리가 활용 가능한지에 대한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 좀 주세요.
임상섭산림청장임상섭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9년도 이후에는 러시아제 헬기 도입을 안 하고 주로 미국 것 위주로 하고 또 국산이 있습니다. 국산 수리온이라고 또 있고요, 도입 가능. 저희들이 운용하고 있는 것 중에서 또 프랑스제가 하나 있고 러시아제가 있고 그래서 4개국의 헬기를 운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도입하는 것은 국가를 조금 다변화해서 도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반예비비, 목적예비비.
임상섭산림청장임상섭
 임차비를 예비비로 올리는……
 일반사업비가 아니었어요?
임상섭산림청장임상섭
 예, 그게 2022년도에 산불이 굉장히 크게 났고 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나면서 부품 수급이 안 돼서 저희가 시급하게 대책으로 마련한 게 해외에서 헬기를 임차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일반적인 예산을 활용해서는 봄철에 준비가 안 되니까 그 전해에 없던 예산을 예비비로 요청을 해서 계약을 하고 그다음 해 봄에 헬기가 가동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짧게, 콤팩트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말씀 주세요.
 이게 산림청만의 문제는 아닌데요. 헬기 문제가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해경, 119 다 유사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내용연한을 몇 년도로 상정하고 지금 헬기를 활용하고 있습니까?
임상섭산림청장임상섭
 국토부에서는 헬기를 다 총괄해서 안전 관련해서 담당하고 있는데 경년이라는 개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년이라고 20년까지를 하고 20년 이전에 관리하는 프로그램하고 20년 이후의 경년 프로그램이 별도로 있습니다, 관리와 관련해서.
 그러면 토털 합치면 한 40년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KA-32 러시아산 헬기는 내용연한이 대충 어느 정도 남았습니까?
임상섭산림청장임상섭
 지금 평균적으로 한 30년 조금 넘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여 년을 추산해서 보면, 제가 알기로 헬기 구입 비용 못지않게 내용연한에 버금가게끔 수리·관리하는 비용이 아마 구입 비용 이상으로 든다고 지금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한번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일반 다른 비행기 기종에 비해서 헬기는 부품이라든지 엔진이라든지 상호보완성이 꽤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수리온을 생산하는 나라입니다. KAI에서 생산하는데 실제로 KA-32 헬기 부품을 우리 국내 기술로서 사실 교체가 가능하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결국은 안전성 문제 때문에 지금 주저주저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정부 차원에서 이제 여러 부처에 해당이 되겠지만 이 헬기 부품 교체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항공업계에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헬기가 애초에 제작사에서 생산할 당시와 20년, 30년이 지나면 애초의 모델이 전혀 딴판으로 바뀐다고 할 정도로 부품을 수시로 교체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크게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얘기고 또 부품도 상호호환성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꼭 필요한데 러시아산 이것을 그냥 그대로 방치를 할 게 아니라 우리 국내산 부품으로 상호 교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기술적으로 없는지 부처 간의 협의를 한번 통해서 논의를 하는 것도 어떻겠나 싶습니다.
임상섭산림청장임상섭
 말씀하신 두 번째 것은 국토부하고 좀 상의를 해서, 국토부에서 항공기 안전과 관련돼서 총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종합적인 것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마련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0번 제도개선, 41번 제도개선, 42번 제도개선 결정하겠습니다.
 43번 심사하겠습니다.
임재금전문위원임재금
 43번은 스마트 산림재해 대응체계 관련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은 예측하지 못한 시스템 장애가 2년 연속 발생했다는 것이고 시정요구사항으로는 2025년도에 추진계획인 산림재난시스템 재해복구체계 구축을 할 때 이 사업의 시스템 장애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하라는 제도개선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섭산림청장임상섭
 시스템 무장애 운영을 위해서 저희들이 감시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서 운용해서 강화하도록 하고요. 특히 장애 발생 시에도 시스템이 중단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복수의 시스템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의 대전센터라든지 공주센터에 백업할 수 있도록, 26년부터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요구 제도개선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43번 제도개선 결정하겠습니다.
 44번 심사하겠습니다.
임재금전문위원임재금
 44번은 사방사업과 산사태재난 경계피난 사업 관련입니다.
 지적사항은 산림청이 한국치산기술협회에 위탁한 용역과 연구개발 계약의 규모가 급증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협회의 수익금도 급증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한국치산기술협회가 용역사업을 독점하면서 과도한 사업비를 지급받은 것은 아닌지 점검을 하고 용역사업 방식을 경쟁체제로 개선하라는 제도개선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섭산림청장임상섭
 사방사업 타당성은 다른 전문기관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방사업법 개정안 마련을 9월 달에 했습니다. 했고, 또 과다하게 사업비가 편성됐는지에 대해서 점검하기 위해서 타당성평가 등 원가검토 용역을 8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한국물가정보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시행 중입니다.
 시정요구하신 제도개선에 대해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도개선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부대의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금전문위원임재금
 부대의견은 3건이 제기되었습니다.
 첫 번째 부대의견은 소나무재선충병에 저항성이 강한 소나무 품종 개발을 위해 인력·예산을 확충하라는 의견이었습니다. 2번은 긴급벌채 사업의 집행률을 제고하라는 것이고 3번은 국회 제출 결산서에 오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섭산림청장임상섭
 다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이견 없으십니까?
 송옥주 위원님.
 소나무재선충병이 상당히 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도 소나무가 좀 많기는 한데요. 저항성이 강한 소나무 품종을 개발하라는 부대의견이 있기는 한데 이 부분들을 어디에서 담당하고 저항성이 강한 소나무 품종 개발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임상섭산림청장임상섭
 저항성이 있는 소나무수를 개발한다는 것은 외국에 있는 소나무 같은 소나무류를 도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도 리기다소나무 같은 경우에는 재선충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일반 소나무나 잣나무는 많이 걸리고요. 그래서 외국에서 도입할 수 있는 수종도 개발을 하고 또 소나무류 중에서 걸리면 100% 다 죽지만 접종을 해도 소나무재선충에 감염되지 않는 내저항성 품종들이 개체변이에 의해서 생겼는데 두 세대까지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체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품종도 잘 개발해서 키워 가야 될 것 같고요. 또 백신 하는 약품도 지금 매년 주기적으로 주는 것, 한 번 하면 다년간 내성을 가지는 백신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잘 조율해서 해 달라는 주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은 잘 수용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견이 없으시면 부대의견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논의를 종결하고 정부 측에 시정요구할 사항을 최종 결정하고자 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금전문위원임재금
 산림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로 채택된 사항은 총 44건으로 주의 10건, 제도개선 34건입니다. 그 밖에 부대의견 3건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이의 없지요?
임상섭산림청장임상섭
 예, 이의 없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산림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시정요구사항과 부대의견을 포함하여 채택하고자 합니다.
 다만 산림청은 연례적·반복적 결산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해서 2025회계연도 우리 위원회 예산안 심사 전까지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임상섭산림청장임상섭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상섭 청장님,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오찬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축산식품부 순서입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박범수 차관님이 출석하셨습니다.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저는 과거에 농식품부 예산결산 총괄하는 과장도 했었고 국장도 했었고 이쪽 부분을 계속 봐 왔었습니다. 볼 때마다 제가 느꼈던 게, 사실은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조금 더 노력하면 더 잘할 수도 있었는데라는 아쉬움이 항상 많습니다. 오늘 또 저희 부족한 점 지적해 주신 것 인정할 것 충분하게 인정을 하고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 더 보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오전에도 원칙이랄까요 이걸 정했는데 결산심사를 매년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데 또 반복적으로 하는 만큼 정부에서도 매년 하고 있는데 지적받은 내용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 그래서 금년 결산심사 과정에서는 매년 반복되고 있는 것을,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것 이런 내용들은 좀 치유할 수 있고 수정할 수 있고 개선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들이 있고요.
 그래서 시정요구 수위도 그냥 의례적으로 솜방망이처럼 제도개선에다 그냥 하는 것 너무 관행적으로 하는 내용을 좀 치유하고 보완하고 제대로 된 내용을 통해서 한다 이게 기본 생각이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또 결산심사를 하는 내용은 다음 2025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실제 그런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어서 오늘 지적된 내용들은 최소한도 다음 예산 심사 전까지 여기서 시정요구된 유형별로 거기에 따른 시정조치를 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달라 하는 주문을 했어요. 농식품부도 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진행할 것이니까 그런 내용을 염두에 두고 심의가 있었으면, 심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배부된 소위 자료를 중심으로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훈수석전문위원최용훈
 수석전문위원 최용훈입니다.
 심사 자료 3번입니다.
 목차에 보시면 총 65건이 제시가 되어 있고 38번과 39번은 예비비 관련 사항입니다.
 2페이지에 보면 예비비 관련 규정과 집행지침 내용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3년 회계연도 결산에 중복 포함해서 총 78건이 지적되었고 그중에 연례적 지적사항이 12건이 있습니다. 부대의견은 총 24건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1번과 2번은 장애인 관련 사항이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장애인 고용 의무가 제대로 준수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그에 따라 장애인 고용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이라는 시정요구가 있었고 제도개선 또는 주의 요구사항이 있으셨습니다.
 두 번째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비율이 1% 이상을 준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구매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농림부가 주의하고 소관기관들이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라는 주의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첫 번째, 장애인 의무고용률 제고 필요는 저희들도 인정을 하는 바입니다. 다만 이게 농식품부 경우에는 그래도 매년 거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농협이 조금 미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농협 지도·감독 규정을 정비해서 농협이 인사나 이런 것 할 때 달성되는지 저희들이 수시로 체크를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불이익이나 이런 것도 주는 쪽으로 그렇게 마련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비율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식품부는 매년 목표를 거의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만 예외적으로 갑자기 럼피스킨 백신을 사는 바람에 조금 미진하게 됐습니다만 달성을 하고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농협이 달성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주의라고 해 주셔서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요. 더 지도·감독이나 규정도 손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진 위원님.
 차관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몇 조지요? 33조지요?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농협이 혹자는 우리나라의 10대 재벌이라고도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가장 저조해. 이것 그냥 놔둘 거예요?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든 기관이 물론 의무 이행을 많이 않고 있어요. 그런데 농협이 제 기억에 0.75인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지금 기억이 되는데 이것 법을 아주 우습게 아는 대표적 기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중증장애인 상품 우선 구매도 보면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가 있어요. 법을 그냥 마음대로 어기고 있어요. 저는 여기 지금 제도개선인데 이것 오히려 주의로 다 해야 될 것 같아요. 윤준병 위원님하고 의견을 같이하면서 이렇게 놔두다가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이 농협 아닌가요?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맞습니다.
 차제에 엄중하게 이것 다뤄야 될 것 같아요. 더 이상의 제재를 해서라도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의 농협 행태를 제가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협과 관련된 내용 1번, 2번 주의니까 같이해서 농협에 경각심을 좀 주세요.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 제도개선을 주의로 바꿔 주세요, 이병진 위원.
 1번, 2번 주의로 결정하겠습니다.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심사하겠습니다.
최용훈수석전문위원최용훈
 3번과 4번도 성인지 관련 사업이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3번 사항은 성인지 대상 사업이 농민들의 정책 수요에 부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여성 농업인들의 정책 수요에 부합하는 사업을 발굴하고 관련 재검토를 하라는 제도개선 요구사항이 있으셨습니다.
 4번은 성인지 사업 관련해서 13개 성인지 대상 사업 중 3개 사업은 미달성 원인을 분석하지 않고 국회로 제출하였는데 시정요구사항은 그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결산서 내용이 부실하게 작성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이라는 주의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부탁합니다.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3번, 4번 다 위원님들 말씀을 저희들이 수용을 하겠습니다.
 성인지 사업 같은 경우에는 25년 예산 같으면 내년 초에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여가부하고 기재부에다가 저희들이 성인지 대상 사업에 대해서 발굴도 하고 뺄 것은 빼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제출할 때 저까지 보고 제출하도록 제도를 보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뺄 것은 빼고 저희들이 추가해야 될 것 추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번 성인지 사업 예산 관리 내실화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분석을 해 가지고 갖고 있습니다마는 이걸 아마 결산서에 제대로 정리를 못 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것도 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진 위원님.
 마찬가지로 농업인의 50%가 여성들입니다. 차관님 평생 봉직하셨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잖아요.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그런데 매년 지적하는데 이게 시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전문가의 고견으로 봤을 때 왜 안 되는 것 같아요?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이제 사업 같은 경우에, 농촌 같은 경우는 아직도 조금 문화 자체가 남성 중심으로 된 게 있고 우리가 신청하라고 하면……
 남성 중심이라는 얘기를 앞으로 써서는 안 돼요. 요즘 젊은 이삼십대는 말이지요, 제 아들이 2000년생인데 완전히 달라요.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그렇습니다.
 여자도 군대 가야 된답니다. 나 깜짝 놀랐어요. 그런 얘기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고만 하지 마시고 제가 지적한 사항을 좀 무겁게 정말 진중하게 받아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어요.
 그리고 미달성 원인 사업 관련해서 보면 성인지 사업 결산서 내역을 보면 대충 작성했다, 저 비전문가도 그런 느낌이 들었다, 안 들었다?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그렇습니다.
 들었어요. 그러면 문제가 있다, 없다?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너무 무거워서 이렇게 부드러우면서도 콤팩트 있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꼼꼼히 작성해서 국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꼼꼼히 이번에는 보고를 꼭 해 주기 바랍니다. 제 의원 사무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번 제도개선, 4번 주의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최용훈수석전문위원최용훈
 5번 사업입니다.
 실집행률이 50% 미만인 사업이 19개이기 때문에 시정요구사항으로 실집행률 제고 방안을 마련하라는 제도개선 요구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이것도 저희들 인정하고 수용하겠습니다. 문제는 거의 보면 실집행이 잘 안 되는 게 시설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이 우리 농식품부 직원들도 그렇고 지자체도 그렇고 조금이라도 더 따서 좀 더 지원을 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과다하게 따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그것보다 더 문제인 것은 우리 실무자들이 조금 더 주의를 못 기울였던 그런 게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시설 사업들은 필요한 사업들을 좀 가급적이면 같이 묶어서 이쪽이 안 될 때 저쪽에서 쓸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사업 기간을 조금 더 길게 잡아서 사전에 미리 좀 충실하게 준비를 해서 하게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제도개선을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예, 제도개선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심사하겠습니다.
최용훈수석전문위원최용훈
 6번입니다.
 LMO 종자 관련인데요. 23년 6월 LMO 종자 불법 수입 및 관련 대책이 발표되었는데 아직 추진이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시정요구사항은 LMO 종자로 인한 농가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할 것,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이것도 저희들 제도개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부는 완료한 것도 있고 일부는 추진 중인 것도 있고 일부는 법을 냈다가 저번에 안 되고 다시 지금 내야 되는 상황도 있는데 최대한 서둘러서 저희들이 제도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제도개선을 하는데 실질적인 시정과 시정에 버금가는 제도개선.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검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미승인 LMO 국내 반입 이거 재발 방지한다고 그래서 대책까지 발표해 놓고 1년이 도과됐는데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이행이 가능하도록, 대책이 실효성 있게 이행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서 제도개선입니다.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우선 법이나 이런 게 안 되더라도 그 전에 저희들이 실제로 이행을 하도록 먼저 집행이라도 조금 더 강화를 하겠습니다.
 예.
 다음.
최용훈수석전문위원최용훈
 7번 사업입니다.
 농공단지형 스마트그린 기술도입 모델 사업인데 모두 실집행이 부진한 상황에서 보조금을 전액 교부했다는 지적이 있으셨고 시정요구사항은 농림부는 보조금 분할 교부 등 보조금 관리 지침을 준수하라는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이것도 저희들이 제도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22년에 새로 도입되면서 준비가 좀 충실치 않았던 것 같고 그래서 24년 말까지 저희들이 집행할 거는 완료를 하고 25년 예산에는 이걸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부분 저희들이 제도개선을 24년까지 마무리할 거는 빨리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이 건은 이 단순한 요건만이 아니고 보통 우리 보조금·출연금, 이것 관련되는 사업들을 직접 집행하지 않고 위탁해서 집행하는 내용 보면 예산 집행률 높인다고 전액, 실제 이행 상태 점검하고 연초에 다 이월 시켜놓잖아요.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관행적으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다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도개선 수용합니다.
 다음 항목.
최용훈수석전문위원최용훈
 5페이지입니다.
 농식품혁신정책관 소관입니다.
 8번입니다.
 2개의 사업인데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의 경우 집행 부진이 연례적으로 반복되고 있고 비축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도 연내에 완공한 곳이 두 곳에 불과하고 실집행 실적도 47%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은 비효율적 예산 집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두 번째 사항은 사업부지를 미리 확보하고 스마트팜에 대한 임대계약도 연내에 계약을 체결하도록 제도개선을 마련하라는 제도개선 의견입니다.
 주의와 제도개선 2개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이것도 저희들이 인정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정말로 필요한 사업이고 지자체에서도 의지가 있고 또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만 이제 무리하게 처음에 예산이 반영돼 가지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부지 선정이 늦어진다든가 인허가가 늦어진다든가 이런 게 사실은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미리 예비 사업자들을 많이 뽑아 놓고 한 군데가 안 되면 다른 데로 바로 바꿔 가지고 집행을 하더라도 좀 더 내실 있게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을 하겠습니다.
 이만희 위원님.
 차관님, 스마트팜 관련해 가지고는 농림부가 가지고 있는 아주 역점적인 하나의 주요 정책이지 않습니까?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면 논 농업 기계화, 밭 농업 기계화, 더 진보된 게 이제 스마트팜 기술로 넘어가는데 이 주요 역점 사업의 집행률이라든지 또 이런 사업의 추진 실적이 저조하다는 거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사항들입니다. 특히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사업 같은 경우에 얼마나, 우리가 그동안 강조해 왔던 사업이거든요.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맞습니다.
 그런 거 따져 보면 실제로 이제 말로만 이렇게 됐는데 이게 가장 부진한 스마트팜에,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현장에서는 굉장히 환영받을 사항이고 중점적으로 환영 속에서 신속하게 추진될 걸로 기대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제일 큰 이유가 몇 가지 정도 있습니까? 있으면 한 두어 가지 말씀해 보시지요.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우선 지자체 준비가 안 된 상태라는 게 제일 큽니다. 그러니까 부지가 확보가 안 됐는데 일단 예산 먼저 넣어 놓고 그다음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늦어진 것, 그러다 보니까 인허가가 늦어진 것 이런 것들입니다.
 저는 이번에 사실은 중요 사업, 중요 정책 파트이기 때문에 집행 부진에 대해서 주의를 시정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일단 정부 측의 어떤 설명을 듣고 앞으로 더 분발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제도개선으로 일단은 생각을, 요구사항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이거 제가 제도개선 방향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선 지자체의 책임성도 높이고 우리 농식품부의 담당자의 책임성도 높일 수 있도록 이 사업 대상자를 선정을 할 때 농식품부, 지자체 그리고 이 사업 감독하는 농어촌공사 MOU를 먼저 맺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 선정을 이 부지를 확보하고 선정을 할 때 미리 청년 입주 희망자도 먼저 뽑아 가지고 놓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임대형 스마트팜을 만들 때, 설계할 때 그 입주 희망자들의 희망을 설계에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스마트팜의 설계도 조금 가변형으로 해서 중간에 상황이 바뀌면 바로 체인지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쪽으로 제도를 좀 개선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항은 올해만, 23년도만 지적되는 것이 아니라 21년, 22년 연차적으로 계속 지적되는 상황이거든요.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맞습니다.
 이번에 차관님 서로 의지를 가지시고 이런 문제가 다시 결산 쪽에서 말이 되지 않도록 대비를 하십시오.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희 위원님도 지적이 있으셨는데 스마트팜 사업은 농식품부가 대외적으로 내걸고 있는 주요 시책 중의 하나잖아요.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 제도개선, 2022년도에도 주의, 시정요구 이렇게 됐는데도 여전히 지적을 받고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수위를 정하면 저는 시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정요구. 그래야 올라가잖아요, 잘 안 되니까. 그러니까 존경하는 이만희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주의로, 최소한도 내용으로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렇게 우리가 제도개선 부분들이 아까 설명을 쭉 들었는데 차관님도 나름대로 의지를 가지시고 여러 가지 진행 방향을 밝혀 주셨으니까요. 본 위원이 제시한 의견을 좀 존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시정의 요구에 상응하는 제도개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9번 항목.
최용훈수석전문위원최용훈
 그러면 8번은 두 건의 제도개선을 하나로 묶어서 그냥……
 예, 묶어서.
최용훈수석전문위원최용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9번입니다.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인데 지적사항은 지역별 형평성이 고려되지 않다는 취지여서 시정요구사항은 지역별로 균형 잡힌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라는 취지입니다.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이것도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지역별로 분명히 특성이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시정요구안 표현을 제 생각에는 ‘향후 지역별 특성에 맞게 임대형 스마트팜 특화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선정 과정에서 평가기준 등에 적절히 반영할 것’ 이렇게 표현을 해 주시면 조금 더 의미가 명확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용훈수석전문위원최용훈
 그러면 문구를 ‘향후 지역별 특성에 맞게 반영할 것’ 이렇게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님.
 현재 조성 중이거나 확정된 13개소가 다 들어설 만한 곳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밭 농업 비중과 온실농업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이 어디인가를 한번쯤 고려를 하시면 지금 제기된 제도개선 사항 내용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특히나 제주는 또 겨울 채소의 주산지이기 때문에 거기의 특성에 맞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이거든요.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말 하지 않겠습니다.
 제도개선, 그다음에 10번 항목 심사하겠습니다.
최용훈수석전문위원최용훈
 10번은 공익기능증진직불 관련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2년도에 제도개선이 요청됐던 사업인데요. 친환경농업직불금 단가 현실화 등 농업인의 권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셨고 시정 요구안은 지급상한을 상향하고 유기지속 직불금의 단가를 상향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제도개선 요구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이 부분도 저희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내년 예산에 저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직불금 단가도 인상을 했고 면적 한도도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도개선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다만 이 밑의 표현을, 시정요구안을 앞에까지는 쭉 똑같습니다. 친환경 직불금의 지급상한을 상향하고 유기지속 직불금의 단가를 상향하는 한편 친환경 인증 쌀 생산농가에 지급하는 직불금 단가 현실화, 그다음 부분을 ‘친환경농업 특화 재해보험 검토 및 세제 지원 등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이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이 할 것 같습니다. 양도세를 특별히 언급하게 되면 이게 또 기재부하고 좀 논란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이렇게 수정을 해 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명시를 명확하게 해 주는 게 도움이 되지 않나요?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제 걱정은 이제 이렇게 넣어 가지고 갔다가 예결위에서 아무것도 반영이 안 되고 빠져 버릴까 봐 그게 더 걱정이어서 세제 개편 이렇게 해 놓으면 저희들이 기재부하고 협의를 할 때 이런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하겠습니다.
 양도세 말고 세제 개편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더 있나요?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친환경 자재라든지 이런 거에 필요한 세제 개편을 저희들이 더 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뭐 그렇게 하는데 지장 없습니까?
최용훈수석전문위원최용훈
 그러면 시정요구안에 농업재해보험발전 5개년 계획 반영 및 양도세 관련 특례 마련을 친환경농업 특화 재해보험 검토 및 세제 지원 등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11번.
최용훈수석전문위원최용훈
 11번, 7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면서 구체적 절차와 기준 등을 농림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시정요구안은 이러한 사항들은 농업인들의 권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법률에 상향 규정하라는 제도개선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이것도 저희들 수용하겠습니다. 지금 시행규칙 별표로 돼 있는데 그중에 권리의무하고 관련된 사항들을 찾아서 저희들이 상향 입법하는 방향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도개선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심사하겠습니다.
최용훈수석전문위원최용훈
 8페이지, 농업정책관 소관입니다.
 12번 항목입니다.
 재해대책비 관련해서 공공시설 복구비의 실집행률이 4.6%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으셨고.
 시정요구사항은 공공시설의 피해조사 등의 절차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피보조기관에서 이월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제도개선하라는 제도개선 요구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이것도 저희들 제도개선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은 다소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 대개 재해가 여름에 발생을 하고 그러면 피해에 대해서 이 평가가 다 끝나고 나면 계획 수립하는 게 9월이고 10월 달에 국비 교부를 하고 나면 11월 달에 지자체가 추경을 해서 확보를 하다 보니까 시설의 경우에는 그렇게 좀 늦어지는 게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제도개선할 수 있는 것은 이게 재해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반드시 집행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자체가 추경을 확보하지 않더라도 국비 먼저 집행을 하도록 하는 방법, 그런 방법들을 기재부하고도 협의를 해 가지고, 과거에는 또 그렇게 한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차기 연도 장마철 이전까지는 실제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통계가 있나요?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대부분은 장마철 이전에 하는데 대규모 공사 같은 경우에 이게……
 되게 예외적인 거니까, 그것은.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아마 제 기억에 62% 정도는 그런 것은 다 집행이 되는데.
 이제 이런 겁니다. 그게 공사가 전체 크게 되면 여기까지 한 번에 다 못 하니까 급한 것은 장마철이 오기 전까지 부분 준공을 해서 마무리를 하고 그 뒤에 부족한 것은 조금 더 늦추더라도 그렇게 해서, 부분 준공이 필요한 것까지라도 당겨 가지고 부분 준공할 수 있는 데까지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복구가 돼서, 일단 긴급 복구가 돼서 주민의 또 생업에 종사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 하나, 두 번째는 복구가 조기에 돼서 다음 장마철에 전년도에 발생한 피해 때문에 또 피해가 더 가중되지 않도록 하는 것 두 가지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돼요.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측면을 좀 정확하게 고려해서 실제 현장에서 구체적인 실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도개선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13번 심사하겠습니다.
최용훈수석전문위원최용훈
 8페이지 13번입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사업의 실집행률이 감소하고 있고 실제 컨설팅 진행 개소 수가 계획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셨기 때문에, 시정요구사항은 농업경영컨설팅 사업의 사업 수요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요구사항이 있으셨습니다. 주의와 제도개선 중에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이것은 집행이 잘 안 됐던 게 사실 자부담 비율이 조금 높다 보니까 그게 좀 있었습니다. 올해까지는 국비가 30, 지방비 20, 자부담이 50이었습니다. 내년 예산에 저희들이 제도개선을 해서 국비가 70, 자부담이 30 그렇게 제도개선을 했습니다. 그렇게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내년부터는 그렇게 집행을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률이 높아진다는 거지요?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그렇습니다.
 제도개선 하겠습니다.
 다음, 14번 항목 심사하겠습니다.
최용훈수석전문위원최용훈
 9페이지입니다.
 14번은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사업의 경우 실집행 실적이 매우 부진하고 24년 신규로 10개소도 현재 예산 집행이 없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근본적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기숙사 건립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주의와 제도개선 중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이것도 21년으로 기억하는데요, 그때 외국인 노동자 한 번 비닐하우스에서 사시다가 돌아가신 사건이 있어서 급하게 사업이 도입되다 보니까 준비가 좀 충실하지 못했던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배정은 늘려 달라고 하고 이 근로자 기숙사, 외국인 노동자 기숙사를 좀 짓는 것을 저희들하고 적극적으로 하자 그렇게 요구는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민들 반대나 이런 것 때문에 부지 확보나 이런 게 애로가 있어서 조금씩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지자체하고 좀 해서 외국인 노동자 배정을 할 때 이 기숙사가 갖춰진 데 더 가점을 준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제도개선을 해서 이 기숙사 건립도 제대로 되게 하고 필요한 외국인 노동자들도 배정을 하도록 그렇게 제도개선을 하겠습니다.
 이만희 위원님.
 위원장님.
 예,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아닙니다. 제가 이 사항 관련해서……
 차관님, 이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 문제는 지금 현재 열 군데 지자체 중에 다섯 곳이 예산 전액 이월한 상태란 얘기지요. 또 현장에서 들어 보면 실질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는 유치를 하고 싶은데 근로자의 기숙사 건립에 대해서 지자체가 다 어찌 보면 아주 소극적이다는 얘기지요.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이 사업 자체를 조금 재검토하거나 아니면 축소·조정할 필요성은 있지 않나요?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이게 22년에 했던 사업들이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처음에 도입됐던 사업들이. 그래서 23년에는 신규 사업, 신규 지구를 하나도 반영을 안 했었습니다. 22년에 넘어왔던 게 집행이 안 돼서 그랬던 거고. 24년에 신규로 10개를 저희들이 했는데 금년부터 이것을 사업 기간도 3년 차로, 과거에는 2년 차로 하던 것을 3년차 사업으로 늘렸고 그래서 미리 준비가 충실하게 되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부지를 미리 확보해야만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있는 데에만 저희들이, 실제로 수요가 있고 할 수 있는 준비가 된 데만 필요한 데만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업을 시행, 애초에 사업이 계획됐기 때문에 억지 예산을 편성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지요.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그렇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만희 위원님.
 차관님, 이게 기숙사 건립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로 대상은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지요?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그렇습니다.
 예산의 분배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국비, 지방비하고 자치단체 비율?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국비가 50, 지방비가 5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면 시도 간에 그것도 있습니까?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일부로 시도 간에 이렇게 배정은 해 놓지는 않고요. 그 수요가 있는데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이런 식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불러와서 어떻게 하는 부분이 운영은 주로 농협에서 하게 되는데, 들어오시는 분들은 일종의 월급 노동자 비슷하게 운영된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지요?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이 지역 현장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점을 지금 유발하고 있다고 하니, 기숙사 건립 문제도 굉장히 그것에 따른 하나의 중요한 문제지만 외국인 근로자를 도입해 가지고 어떻게 운영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임금을 지급하고 하는 그런 부분 또 어떻게 해야 될 건지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어느 정도 저는 필요하다고 이번 기회에 같이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그래서 그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한번 재검토를 해 보시고요.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도개선 의지가 이게 사실은 추진 상황들을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이 있겠지만 예산을 선정하고 하나도 집행이 없었던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의를 경각시키고 저도 주의에 준하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제도개선으로 의견을 바꾸겠습니다.
 예, 주의에 준하는 제도개선.
 이 내용도 작금의 농촌 현실 속에서는 농업 근로자의 기숙사 건립이 절실하기도 하고 차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는데 실제 진도가 낮거나 제대로 안 되는 내용은 진도 관리를 제대로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절실하게, 대외적으로만 이것 사업하겠다고 홍보하지 말고 실제 내부적으로 제대로 챙겨서 그 내용이 의도하고 있는, 기대하고 있는 바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내는 것 이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주의 또는 시정에 준하는 제도개선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도개선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15번.
최용훈수석전문위원최용훈
 15번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의 실집행률이 69%로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으셨고 실집행률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이것은 23년도에 예산을 조금 과다하게 편성한 면이 있었습니다. 22년도에 2000명을 선발할 때 9억 예산을 반영했었는데 23년에 2000명에서 4000명으로 늘리면서 예산을 11억으로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늘어난다고 해서 사실 비용이 이렇게 많이 늘지는 않는데 예산을 좀 과다하게 편성한 면이 있고요. 그래서 금년부터는 예산을 조금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도개선을 했고.
 다만 이것도 제도개선을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게 이번까지 보니까 이 대상자 선발을 금년 3월에 해 가지고 금년 안에 농지를 사고 농업경영체에 등록을 해야 돈을 집행하는 그렇게 되니까 자꾸 돈이 늦어져서 그런데, 이것을 이번에 저희들이 바꾸자고 한 게 그 전년도 11월이나 12월에 미리 뽑자 그렇게 해 가지고 바로 연초가 되면 집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미리 준비를 하자 그렇게 제도개선하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제도개선 결정하겠습니다.
 16번 심사하겠습니다.
최용훈수석전문위원최용훈
 10페이지입니다.
 16번은 농지관리기금 관련입니다.
 농지보전부담금의 연체채권 규모와 5년 이상 연체채권 비중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있으셨고.
 시정요구사항은 미수납액을 적극 징수하는 한편 결손처리를 하는 등 미수납액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라는 내용이고 주의와 제도개선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이것은 제가 숫자를 보니까 17년도까지 미수납액이 한 2487억 정도 됐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그 이후에 제도를 일부 개선을 해서 이게 선납하고 보증서를 요구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서 23년 말까지 보면 2487억이었던 게 296억으로 많이 줄이기는 줄였습니다. 다만 지금 296억 남아 있는 것은 좀 악성채무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불납결손 처리를 할 것인지 아니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받아 보려고 노력을 할 것인지 지금 그 선택의 문제인데요.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더 받도록 한번 노력을 더 해 보고 정 안 되면 불납결손 처리를 하더라도 그렇게 좀 노력을 할 거고요.
 제도적으로도 저희들이 간접강제 제도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근저당까지 설정을 해서 이렇게 미리 채권 확보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국세 체납의 경우에도 그렇게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도입을 안 하더라도 필요한 경우에 간접강제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들을 저희들이 도입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체납자의 과세정보나 명단 공개, 관허사업 제한 이런 식의 간접강제 제도를 법에다 반영을 해서 추가로 더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 그렇게 제도개선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러면 법 개정까지 해야 되는 건가요?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오케이.
 제도개선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7번.
최용훈수석전문위원최용훈
 17번은 21년도에도 시정요구됐던 사항입니다.
 농업스타트업단지조성 사업의 경우 청년 농업인이 5명이 사업 참여를 포기했다는 지적이 있으셨고, 따라서 시정요구사항은 청년 농업인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등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제도개선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이것도 좀 늦어졌는데 올해 7월까지 해서 지금 선정 못 했던 것을 다 선정을 해서 완료하기는 했습니다. 좀 늦어진 게 사실은 문제였고요.
 그래서 이것도 부지 조성하기 이전에 참여하는 농업인들을 미리 좀 확보하도록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제도개선을 해서 사후에는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이 관리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예, 제도개선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18번 항목 심사하겠습니다.
최용훈수석전문위원최용훈
 11페이지입니다.
 18번입니다.
 임차임대 사업의 경우 실집행액이 연례적으로 저조하고 당초 계획액을 연속 수정한 바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임차임대사업의 계획액을 적정하게 편성하고 과도한 수정을 반복하는 관행을 개선하라는 제도개선 요구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이것도 23년·24년에, 특히 24년에 다른 사업을 이쪽으로 합치면서 집행이 좀 안 됐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내년 예산은 불필요한 예산을 감액해서 24년 예산이 495억인데 25년 예산은 178억으로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만큼만 받도록 제도개선을 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전에 이런 필요한 규모들을 파악을 정확하게 해서 예산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예산편성 지침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저희들이 제도개선을 하겠습니다.
 예, 제도개선 결정하겠습니다.
 19번 심사하겠습니다.
최용훈수석전문위원최용훈
 19번, 11페이지입니다.
 수시인출형 연금은 신규 가입이 24년 5월까지 제한되었고 선택권을 근거 없이 제약하는 문제가 있었기에, 시정요구사항은 합리적인 인출금 지급 기한 설정과 관련 근거를 마련하라는 제도개선 요구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이것은 농지연금의 수익률이 평균적으로 저희들이 한 2.5% 정도로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22년·23년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것을 수시인출로 먼저 받아서 가는 게 더 유리하게 되니까 갑자기 수시인출 수요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제한을 했는데, 이번 에 저희들이 제도개선하려고 하는 게 수시인출형하고 매월 지급식하고 두 가지의 차등을 어떻게 둘 거냐 그 부분을 제도를 저희들이 손을 대야 될 것 같고요.
 수시인출의 경우에도 바로 가입하고 초기에 인출하는 경우, 그다음에 인출하는 경우, 그다음에…… 이렇게 좀 차등을 둬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조금 더 늦추는 경우는 혜택을 조금 더 주는 방법 그런 것들을 인센티브를 설계를 해 가지고 제도개선을 하겠습니다.
 예.
 예산심의 때까지 다 개선안은 제출될 수 있는 거지요?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최대한 저희들이 마련하겠습니다.
 제도개선 결정하겠습니다.
 20번 항목 심사하겠습니다.
최용훈수석전문위원최용훈
 12페이지입니다.
 농지조사원 관련 사항인데요, 이 사항은 21년도에 시정 요구됐던 사항입니다.
 농지이용 관리지원 사업은 매년 불용액이 발생하고 실집행률이 감소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셨고, 시정요구사항은 농지조사원의 업무환경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하라는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이것도 저희들 제도개선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농지대장이 현실하고 맞는지 조사를 해 가지고 바꾸고 농지 실태를 조사하고 이러는 일용직 근로자들입니다. 다만 이분들의 시급이 최저임금 수준으로 결정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하시다가 중간에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이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발생을 하는데, 또 지금 업무환경하고도 관련해 가지고 이분들한테 다른 일을 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하다가 나가시는 분들이 발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 저희들이 제도개선을 하려고 하는 것은, 조사를 상반기에 계획을 세우고 하반기에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빠지면 새로 채용을 해 가지고 교체하는 시기가 늦어져서 불용이나 이런 게 나오는데 조사 시기를 상반기로 앞당기겠습니다. 그래서 앞당겨서 하다 보면 조금 인원이 빠지더라도 새로 채용을 해서 하고 그렇게 대응을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제도개선을 하겠습니다.
 제도개선 결정하겠습니다.
 21번 항목 심사하겠습니다.
최용훈수석전문위원최용훈
 21번은 직접지불제법에 따른 기본계획이 아직까지 수립되어 있지 않고 불용액이 공익직불제도의 경우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공익직불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예산의 집행률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는 제도개선 요구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기본계획은 올해 연말 안에는 만들어서, 최대한 빨리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고요.
 불용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저희들이 제도개선을 생각하고 있는 게 우선 단가를 조금 올려서 집행이 잘되도록 하는 것 하나가 있고요. 지금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검토 중이라 확정된 것은 아니라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조심스럽지만, 저희들이 의무를 부여하고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직불금을 감액하거나 주지 않거나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불용액을 어떻게 쓸 것인가 그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안 지켜 가지고 남는 돈을 의무 부여한 것을 잘 지킨 분들한테 추가로 드린다든지 그런 방식의 제도개선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볼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는 확정이 안 돼서 제가 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 제도개선 방안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병진 위원님.
 작년에도 2200억 적지 않은 돈이에요. 그렇지요?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8%가 어떻게 됐습니까?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불용……
 불용됐지요.
 촘촘하게 계획을 세웠어요, 못 세웠어요?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이제 작년……
 아니, 간단해요. 못 세웠잖아요, 결과론적 말씀드리면.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계획하고 어긋난 게 사실입니다.
 핑계 대는 건 아니겠지만, 그만큼 적확하게 밤새워서 고민을 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결과로 봤을 때는 아니다 이런 얘기지요.
 그런데 5조 원 앞으로 대통령이 27년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내년 몇조 세웠어요, 직불금?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3조 4000억입니다.
 4000억 세웠지요?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내년에는 정말 완벽하게 다 지급될 것 같아요?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어쨌든 의무 부여를 했는데 그것을 안 지키게 되면 감액하는 것은 사실이니까……
 제가 여기 22번하고 연동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17개 준수사항 있잖아요. 그렇지요?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그게 굉장히 엄격하다, 엄격하지 않다?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엄격한 것은 사실입니다.
 엄격합니다. 차관님도 지금 용인하고 수용해서 말씀을 올려 주셨는데 바로 실무진에서도 인센티브 방안이 얘기된 걸로 알고 있고 지금도 그런 어감에 함의가 담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아직은 결정을 못 했다? 이제는 결정을 하셔야지요, 집행권이 있는 데인데. 우리는 자꾸만 제안드리고 심의드리고 발전 방안을 모색해서 건의드리고 힘을 실어 드리잖아요.
 임업직불금 300억 원은 어떻게, 산림청하고 잘 얘기됐나요?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정확하게 역할 분담을 하는 걸로 산림청에서 찾아와서 저하고 이야기를 했고요.
 하는 걸로 했습니까?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면 한 거예요.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그래서 저희가 줄 것, 산림청이 줄 것 확실하게 나누자 그렇게……
 어감도 중요하고 딱 떨어져야 됩니다, 단문으로. 그렇지요? 그렇게 하세요.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임업직불금, 저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말이지요 명년도에는 이게 인센티브 제공 방안이…… 물론 잘못한 사람들은 지적해서 일벌백계해야 되겠지요. 그런 취지로 문제 제기를 하는 건 마땅한데 내년에 이런 문제가 다시 거론될 경우에는 저는 좌시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기록에 남기면서 제공 방안을 좀 조속히 마련해서 한번 저한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사실 농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내용은 윤석열 정부 내에 5조 원 약속이 과연 지켜질 것이냐 여기에 대한 기대가 크잖아요.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그 내용이 어떻게 담길까 이것은 다 궁금해했고 그래서 2022년도부터 기본계획과 관련된 내용이 언제 나오나, 로드맵이 어떻게 구성되나 이것을 다 궁금해했는데 아직까지도 안 나왔어요.
 지금 3월부터 9월까지 연구용역이 추진되고 거기에 따라서 기본계획이 확정되는 절차가 있을 텐데, 지금 연구용역 내에 차관님이 이것 용역 보고를 받습니까? 누가 용역 보고받나요?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제가 오기 전에 시작해서 제가 지금까지 세부 내용을 보진 못했습니다만……
 중간보고의 형태나 이런 내용 보고받으신 적 없습니까?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제가 아직까지는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빨리 달라고는 얘기를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착수보고 했을 거고 중간보고 했을 거고 9월까지면 이제 최종보고 단계가 남았을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께 중간보고 형태의 내용이라도 제출되면 좀 보고를 해 주세요.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저희가 마련되는……
 지금 기본계획이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을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그래야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렇게라도 좀 해 주셔서……
 한 말씀만, 위원장님.
 농민들은 말이지요 이 직불금 관심이 지대하십니다, 제가 상상외로. 우리 평택에 약 2만 5000분이 계신데 현금을 그렇게 만질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없다? 거의 없어요. 그나마 직불금 나올 때 가장 행복해하시고 그러십니다. 농사 지으면 가을에 수매에 참여해서 만드는 것 그리고 직불금 만지는 것 그것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분들의 반향은 굉장히 드높아요.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도 좋은 말씀 하셨는데 차제에 정말…… 혼자는 완전하게 못 하거든요. 서로 상호 견제 속에서 이렇게 만들어 나가자 하면 그 결과가 도출됐을 때 이론이 더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만든 게 보도와 같고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냥 오픈해서…… 전문가 많잖아요. 관심 있는 농촌 위원들하고 같이 서로 통섭해 가지고 말이지요 산고의 고통 이상의 결과물을 만들어 내면 좋다, 안 좋다?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같이 협업해서 합시다.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빨리 알려 주세요.
 그래 가지고 내년에는 불용 예산이 나오면 된다, 안 된다?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요.
 안 된다는 거지요. 없도록 하면 불용 예산이 분명 나온다니까요. 그것 인센티브 방안으로 해 가지고 드리면 되잖아요. 677조 원에서 3조 4000억, 조족지혈 아닙니까?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제가 아까도 그 말씀 드렸지만……
 아니 됐고, 조족지혈 아닙니까?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제가 아직 확정을 못 해서 확답을 못 드리는데요.
 물론 그것은 아는데 내가 하겠다 이런 사명감을 갖고 해 주시면 된다, 안 된다?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이만희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셨습니까?
 할까요?
 뭐 하실 것처럼……
 아니,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닌데요. 아까 존경하는 이병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직불금에 대한 농민들의 관심이 정말로 지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귀하게 애써서 확보한 예산 자체가 이렇게 2000억 이상 불용이 난다는 것은 집행기관, 집행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에서는 굉장한 책임감을 느껴야 되고 또 불용액만큼 농민들에게 돌아가야 될 그런 도움이 미치지 못한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꼭 저것 하시고.
 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5조 원 약속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5조 원 확보해서 1조 원 불용 나면 그것 무슨 소용 있겠습니까? 좀 더 정치하게……
 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직불금 관련해서 현장에서 말하는 사항들, 내가 두 가지 얘기했잖아요. 그것 양도소득세 문제 또 휴경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건은 위원님들 다 관심 표명한 무게를 감안하셔서 시정에 상응하는 제도개선.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다음 항목 심사하겠습니다.
최용훈수석전문위원최용훈
 13페이지입니다.
 직불제기 때문에 22·23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22번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의 준수사항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있으셨고, 시정요구사항은 기본형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항목을 개선하라는 제도개선 요구사항입니다.
 23번입니다.
 선택형 공익직불제 관련해서 관련 실집행률이 감소하고 불용률도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셨고, 시정요구사항은 선택직불제를 확대하고 이월 및 불용을 최소화하라는 제도개선 요구사항입니다.
 23번은 21년·22년 시정요구사항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22번은 앞의 21번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지금 준수사항이 17가지고 복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위반해 가지고 감액을 한 내용을 보면 금액 기준으로 하면 한 70%, 건수 기준으로 하면 한 50% 정도가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농지의 형상이나 기능 유지를 안 했다, 즉 농사를 안 지었거나 불법적으로 타 용도로 쓴 경우가 절반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위반했기 때문에 사실은 반드시 저희들이 주면 안 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저희가 제도개선을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게 17가지나 되다 보니까 농업인들이 이게 뭐가 뭔지 잘 모르는 경우도 많고 복잡하다 그래서 이 제도를 조금 더 안착을 시키기 위해서는 준수사항을 조금 더 지키기 쉽게 편안하게, 복잡한 것은 조금 더 합치고 이렇게 하는 쪽으로 제도개선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외국의 제도도 좀 보고 우리의 현실도 좀 보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개선방안을 만들겠습니다.
 23번의 선택직불제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들도 선택직불을 계속 늘려 가야 5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선택직불로 들어와 있는 게 경관보전, 친환경농업, 친환경축산, 전략작물 직불 이렇게 4가지입니다. 그 외에 저희들이 앞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게 저탄소 또는 신기술 적용 또는 재해 예방하기 위해서 자기가 노력한 경우, 그런 경우 이렇게 직불금을 주도록 늘린다든지 그런 다양한 직불제를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늘리도록 제도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22번 제도개선, 23번 제도개선 하는데 23번의 경우에도 2021년·2022년 계속 시정요구가 됐고 또 위원님들 일곱 분이 의견을 주신 만큼 무게가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제도개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4번 심사하겠습니다.
최용훈수석전문위원최용훈
 14페이지입니다.
 24·25번이 FTA 관련 사항이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4번입니다.
 FTA 피해보전직불금 집행률은 매우 저조하기 때문에 FTA로 인한 피해 농가에 직불금 지급을 확대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으셨습니다.
 25번은 FTA 관련 교육·홍보 예산이 기금 취지에 맞지 않게 언론 홍보비가 지출되었는데, 시정요구사항은 관련 실태를 점검하고 교육비와 홍보비를 구분하여 운영하라는 주의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먼저 25번 관련해 가지고 교육·홍보 예산 구분 운영은 저희들이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비하고 홍보비 비중을 보면 교육 사업이 23년에 한 18%였던 게 24년에 27%로 좀 늘리긴 했습니다. 다만 이게 명확하게 구분되게 하고 실질적으로 농업인들한테 이득이 되도록 교육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24번의 피해보전직불금 지급요건 완화는 저희들이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게 법이 25년까지 하고 없어지도록 돼 있습니다. 25년 발생분까지 해서 26년까지 지급을 하고 마무리하도록 돼 있는 게 당시에 FTA를 맺을 때 여야정 협의를 해 가지고 사회적으로 합의한 내용이어서 이것을 더 연장하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식품부에서는 FTA와 관련된 보상이나 피해나 이것은 충분히 그때 체결할 때 예상했던 내용이 다 보전됐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시나요?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보전이 됐다기보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FTA 맺으면서 사실 농업 부분이 구조조정이 돼서 조금 줄어든 부분도 있고 그래서 경쟁력 있는 분들은 조금 더 강하게 살아남았고 퇴출되기도 하고 그렇게 정리가 됐고요.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는 FTA 피해보전직불금은 가격 리스크에 대한 농업인 지원입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지면, 특히 수입으로 인해서 가격이 떨어지면 거기에 대해서 직불금 방식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인데 저희가 수입안정보험 제도를 도입하자고 했으니까 그 리스크를 수입안정보험으로 흡수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예산의 집행이나 결산의 측면에서 보자면 이 예산은 매년 불용액이 거의 반복해서 날 수밖에 없는 예산입니다.
 FTA 피해보전직불금 발동 요건이 있는데, 전체 수입이 늘어날 것 그다음에 FTA 체결국으로부터 수입이 늘어날 것 그다음에 그 품목의 가격이 떨어질 것, 세 가지 요건입니다. 그런데 요건이 발생을 안 하면 예산이 담겨 있어도 그 해 집행을 못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제가 예산총괄 담당을 할 때 국회에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려서 감액을 시켰던 적도 있는 사업입니다.
 예산을 재정 당국 입장에서는 허수로 그냥 담아 놓고 있다가 집행이 안 되면 그냥 날려 버리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여기에 예산을 넣기보다는 차라리, 예를 들면 농가의 사료구매자금을 지원해 준다든지 농가의 자재 구매할 때 거기에 대한 필요한 자금을 더 지원해 준다든지 그런 예산에 더 많이 담아 주시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게 더 집행하기도 좋고 농업인들한테도 도움이 되는데, 이 예산은 잡아 놓으면 집행이 안 되면 그냥 불용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확보를 해 놓고도 못 쓰는 거여서 사실은 농업인 입장에서는 조금 더 불리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내용은 그대로 요건을 유지하면 지금 차관께서 설명한 내용이 맞는데 FTA 체결하면서 피해 입은 농가들을 보전하겠다는 그 취지에서 보면 직불금 지급요건을 좀 완화해서라도 그때 당시에 피해 입었던 그 내용들을 보전하겠다는 그 취지가 살아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 내용을 어떻게 살려 내느냐 하는 것도 나름대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대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현재 주어져 있는 내용, 요건이 이래서 ‘사실상 예산 집행이 안 되니 없앱시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FTA로 인해서 농민들이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아마 당국 입장에서 이거 없애면 지금 차관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용도의 예산을 반영해 주지 않을 거예요. 그냥 이건 완료됐으니까 없어진다 이렇게 판단할 건데, 그 주머니를 살려 놓고 그 주머니에서 나갈 수 있는 요건을 좀 완화해 가지고 농민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줘야지 ‘현재 집행이 안 되니 없애겠습니다’ 이렇게 해 버리면 아마 예산만 더 줄일 걸요, 기재부나 예산 당국에서?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저희가 어쨌든 총지출 실링은 가지고 그 안에서 운영을 하니까요. 이걸로 담을 거냐 다른 걸로 담을 거냐 문제인데요. 그렇다 그러면 제 생각에 이 시정요구사항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는 FTA로 인해 피해를 본 농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사업들을 확대하도록 노력할 것’ 이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런 사업들을 더 강구해서 추가로 더 넣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용훈수석전문위원최용훈
 그럼 문구를 수정하고 제도개선으로……
 예.
 그러면 24번, 그런 방향으로 제도개선.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5번, 주의 이렇게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26번 심사하겠습니다.
최용훈수석전문위원최용훈
 15페이지입니다.
 식품산업정책관 소관입니다.
 26번, 곤충미생물산업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동 사업의 경우 사업비 추산에 대한 검토가 부족했거나 사업 지연이 발생한 사업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사업비 추산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라는 내용인데 제도개선 또는 주의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이것도 지금 세 군데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한 군데가 사실은 곤충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이 사업을 다른 사업하고 합쳐서 규모를 되게 키우는 바람에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만 문제가 있고 사실은 나머지 두 군데는 큰 문제는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중간에 변경한다든지, 협의 없이 변경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예를 들면 사업 규모를 축소시킨다든지 그렇게 좀 피해를 주도록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제도개선을 하겠습니다.
 예, 제도개선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대신에 좀 제대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27번 심사하겠습니다.
최용훈수석전문위원최용훈
 27번, 국가식품산업 클러스터 사업입니다.
 동 사업의 경우 기업투자 유치가 정체되고 있고 민간 연구시설 유치가 전무한 상황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국가식품클러스터의 다각적인 사업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제도개선 요구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이것도 위원님들 지적대로 저희들이 제도개선을 하겠습니다.
 지금 다각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제 생각에 익산이고 클러스터기 때문에 이쪽을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한류 연계해 가지고 식품 수출 거점으로 저희들이 좀 확대하는 방향 그런 것들을 검토를 하고, 또 지금 전북 지역에서 2단계 사업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1단계가 제대로 안 되면 2단계도 늦어집니다. 그래서 전북하고 좀 적극적으로 하도록 저희들이 제도를 좀 더 강화해서 나가도록 하고요.
 연구개발특구 같은 경우도 지금 전북하고 협의해서 이것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특구가 되면 각종 세제혜택이나 신기술 실증특례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연구기관도 들어올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도개선으로 이렇게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28번.
최용훈수석전문위원최용훈
 16페이지입니다.
 식품외식종합자금 사업입니다.
 동 사업의 경우 국내산 농산물 구매 의무가 부여되지 않거나 신규 수혜자의 유입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국산 농산물 구매 의무를 부과하고 신규 대출 실적을 증진하라는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이 부분도 저희들이 제도개선을 하겠습니다.
 식품외식종합자금이 이게 시설을 지원을 하는 경우도 있고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거에 금리가 낮을 때는 시설자금은 잘 나가고 운영자금이 안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금리가 올라가고 신규 투자 같은 것들이 경기가 안 좋으니까 잘 안 되면서 반대로 운영자금은 잘 받아 가고 시설자금은 안 받아 갑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설자금 받은 경우에는 국산 의무 이런 것들이 없어서 그런데, 저희들이 시설자금을 받아 가는 경우에는 반드시 운영자금도 같이 받아 가도록 하고 거기에도 국산 농산물 구매 의무가 들어가도록 그렇게 제도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다만 시설자금만 받아 가는 경우에 그게 3년 거치 7년 상환이 되니까 10년 동안 의무를 주게 되면 시설자금 있는 것도 안 받아 가려고 그러고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문구를 조금 고쳐 주시면, ‘식품외식종합자금 내역사업 중 식품시설 현대화, 외식 육성 자금 및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국산 농산물 구매를 늘릴 수 있도록 식품외식종합자금 각 내역사업별 신규 대출 실적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이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렇게 제도개선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훈수석전문위원최용훈
 의무가 삭제되고 ‘구매를 늘릴 수 있도록’ 이렇게 수정이 되셨습니다.
 수정된 내용으로……
 아니, 잠깐만요.
 예, 문대림 위원님.
 의무가 삭제된다는 것에는 반대하고요. 이게 기본적으로 농안기금으로, 재원이 농안기금이지 않습니까?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그렇습니다.
 농안기금의 사용 목적을 고려할 때, 그러면 농안기금은 쓰지 말고 일반회계로 하는 건 어때요, 다른 기금사업을 한다든가? 농안기금의 목적이 있는데 국내 농산물 구매가 빠진다면……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렇게 문구를 바꿔 주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도개선을 하면 사실상 국내 농산물 의무가 부여되는 내용입니다. 시설 받아 가는 경우는 반드시 운영자금도 받아 가서 의무를 부여하는 쪽으로 하겠다, 그런데 시설만 받아 가겠다고 한 사람한테 저희가 강제를 하게 되면 그거 가지고 부당결부니 이런 식의 불만이 나올 수가 있어서, 기존에 잘 안 나가던 건데 그것도 안 나가게 될까 봐 그래서 지금 걱정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동 사업과 관련해서는 농안기금의 취지가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정된 내용으로 이렇게 해서 제도개선하겠습니다.
 다음, 29번 항목 심사하겠습니다.
최용훈수석전문위원최용훈
 17페이지입니다.
 식량정책관 소관입니다.
 29번하고 30번은 사업다각화 사업이기 때문에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29번, 사업다각화 사업의 실집행률이 저조하고 선정된 공동경영체에 대한 예산 전액을 교부하는 등 연례적 이월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사업 지연을 방지하고 집행 가능한 보조금을 교부하라는 사항인데요. 제도개선 또는 주의, 둘 중에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30번, 사업다각화 예산의 경우 내역을 변경하여 집행했는데 이는 집행 지침의 취지를 위반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시정요구사항은 내역 변경 시 관련 절차를 준수하라는 내용이고 이 또한 제도개선 또는 주의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29번, 사업다각화 관련해서는 이것도 시설자금하고 교육컨설팅 같은 운영자금이 있는데 시설자금이 자꾸 집행률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이쪽 관련되는 시설자금들 다른 사업하고 묶을 수 있는 건 한번 묶어 보고 안 되면 이쪽 시설자금 같은 경우에도 사전 계획을 미리 점점하게 한다든가 또 집행률을 월 단위로 점검하게 한다든지 그런 식의 집행 지침을 좀 강화해서 하도록 그렇게 제도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0번의 내역 변경 절차 준수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실무자들 보고를 받아 보니까 이게 사업자 선정 결과를 보고할 때 내역변경을 안에 포함해 가지고 보고는 했다 그래서 그걸로 그냥 마쳐 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제도개선을 해서 내역 변경을 할 때는 반드시 별도로 해 가지고 결재를 받도록 그렇게 제도를 명확하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후에 여하튼, 지금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을 준수하지 못했다는 내용은 인정하시지요?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그러니까 세입 재원 없는 세출 이월 이런 문제라든지 또는 내역 변경하는 경우에도 중앙관서장의 승인 절차 또는 국장의 전결 절차 이런 내용이 필요한데 그런 내용 없이 임의대로 지금 예산을 내역 변경해서 집행하고 있는, 결과적으로는 목적 외 사용하는 결과가 도출된 그런 내역이잖요?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실무자들은 그냥 포함해서 결재를 받았으니까 됐다고 생각한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게 위원님 지적대로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도 그런 위법 사항이 없도록 제대로 절차를 개선해서 준수해 주기 바랍니다.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도 나는 주의보다도 시정을 해야 될 내용 같은데 두 분의 위원님이 제도개선을 했으니까 시정에 준하는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31번 항목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훈수석전문위원최용훈
 18페이지입니다.
 농촌용수관리 사업입니다.
 동 사업의 경우 전액 불용 또는 지방비로 추진할 사업을 국비로 추진한 등 지적사항이 있으셨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지구별 사업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합리성을 제고하라는 주의 요구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이 사업은 현재 기본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사업이 들어가는데 기본조사를, 저희들이 22년에 지구를 선정하고 나서 22년에 국회에서 저희들이 지적을 받은 게 기본조사를 좀 더 강화해라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강화하는 과정에서 선정이나 이런 게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제도개선을 하려고 하는 게 기본조사를 미리 좀 많이 해 놔 가지고 후보자들을 많이 뽑아 놓고 한 군데가 문제가 생기면 바로 그다음 군데로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미리 대비를 하자 그렇게 제도개선을 하려고 하고요.
 다음에 지방비로 해야 될 곳에 사업비가 배정된 것 그 부분은 이게 50만㎡짜리 미만은 지자체가 해야 되는데, 지자체가 일단은 사업을 신청했고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확인하기 전에 예산에는 반영이 됐고 이거를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려고 보니까, 지방사업이어서 예산을 배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게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빨리 다른 데로 바꿨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자 선정이 늦어져서 그랬던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예비사업자들 미리 많이 선정을 해 놓고 미리미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개선을 하겠습니다.
 예, 이것도 주의에 상응하는 제도개선.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32번 항목.
최용훈수석전문위원최용훈
 19페이지입니다.
 32번 항목입니다.
 지적사항 중간에 보시면 쌀 시장격리는 외상거래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외상거래 방식은 국고채무부담행위로 보기 때문에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합니다. 그러나 농림부에서 국회의 의결 없이 시장격리를 시행하는 것은 국가재정법 25조 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 있으셨고 시정요구사항은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는 제도개선 요구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이 부분은 논란이 있을 수는 있지만 분명히 제도개선은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생각한 게 양곡관리법 16조 3항의 그 조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양곡수급안정대책의 운용 또는 양곡의 출하 및 가격을 조절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가재정법 제25조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좀 넣었으면 좋겠고요. 농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그다음에 넣을 수 있는 게 ‘추후 비용 정산을 전제로 양곡을 매입하고 판매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의미를 명확하게 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더 명확하게 담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내용은 차관께서 법 내용의 지금 한계나 미비점에 대해서 인정을 했으니까 그 내용은 그런 내용으로 개정을 해서 보완하자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그렇게 개정된다 하더라도 현재 농식품부하고 농협하고 실제 업무를 이행하는 절차를 내가 확인해 보니까 이렇게 운영해 갖고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15만t 시장격리한다 그래서 5만t 공공비축하고 10만t 자체적으로 처리한다 하는 시장격리와 관련된 내용 이렇게 보니까 뭐 회의도 안 했지 공문도 없지, 실제 시장격리곡이나 공공비축미, 공공비축미는 자체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렇지만 시장격리곡은 매매 약정도 맺고 그 내용에 따라서 자금운용계획이나 10년 상환으로 채무상환 이런 게 다 이루어져야 할,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법을 준수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그런데 그렇게 실제 공문이나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거는 나는 징계 먹어야 될 사안으로 보여요, 사실은.
 제도개선이지만 실제 작금에 이루어지고 있는 쌀값 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공공비축이나 시장격리를 하고 있는 내용, 이 내용이 왜 이렇게 부진하고 실제 쌀값 안정에 시그널을 못 주냐……
 농식품부에서는 외부적으로 70만t 변용시키겠다고 외형상으로는 했지만 그런데 내실을 보면 현재 그런 내용대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제도의 미비점은 제도 미비점대로 하되 제도상 지금 운영되고 있는 내용은 법에 여러분들이 근거하고 있다는 내용대로라도 충실하게 이행하는 회계 절차를, 재정집행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 내용조차도 안 하고 있더라, 보니까. 아마 국정감사 내용에 또다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겠지만 이거는 꽤 그동안 관행이라는 미명하에 우리 농식품부가 농정을 꽤 엉터리로 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다, 이거.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을……
 지금 인지는 하고 계십니까, 차관이?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무슨 내용인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있고……
 아니, 내가 얘기하고 있는 내용을 이해하는 게 아니고 실제 현장에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내용은 차관이 인지하고 있어요?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저도 확인을 했고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거하고 저하고 조금 다른 부분도 있는데요. 그 부분도 위원님 걱정 안 하시게 저희들이 보완할 수 있는 방안들을 더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회계 절차나 이걸 제대로 준수하려면 법적 근거도 만들되 그 내용과 관련된, 규정이 된 내용대로 실제 예를 들어서 10년 채무로 이렇게 하면 채무가 예산에 어떤 형태로든지 반영이 되고 그 내용이 의회 의결 절차를 거쳐서 확인이 되고 확정이 되는 절차를 거쳐 줘야지, 법에 임의대로 만들어 놓고 결산할 때만 일부 채권으로만 확인하고 채무 내용으로 확인하고 예산에는 전혀 도출 안 되고, 깊이 들여다보지 않으면 전혀 알 수 없는 이런 회계 재정 운용은 옳지 않다. 특히 거기 운용되고 있는 전체 자금이 지금 한 3조 원 되잖아요?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전체 자금……
 양특회계가.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그러니까 양특회계가 그렇게 엉터리로 운용되면 안 되지요, 그게 중요한 우리 농민에 대한 수단인데.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지금 양특회계에 이게 이제 농협을 시켜 가지고 격리하도록 사게 하면 저희가 바로 산 양곡은 그 가치만큼 양특회계의 자산으로 잡고 그다음에 정부가 농협보고 사게 했으니까 농협한테 갚아야 될 돈은 채무로 해 가지고 부채로 미지급금으로 잡기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게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회계에서 명확하게 드러나고 이렇게 바깥에서 쉽게 알아볼 수 있게 정리를 하는 방법, 그러기 위해서 그걸 회계 제도를 어떻게 조금 더 깔끔하게 할 수 있을지 저희들이 그걸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병진 위원님.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현안이나 전체회의 때마다 지적하시는 부문들이에요.
 분식이라는 말 들어 봤지요? 꾸민다는 얘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회계를 꾸미는 거예요, 숫자를. 그런 오해를 사는 행위가 돼서는 안 되는 거지요. 귀하들이 더 안전하고 또 책임성 있게 봉직하면서 일하게 해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무슨 얘기인지 알고 있습니다.
 문제점을 제기한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해서 이 부분을 바라보지 말아라…… 얼마나 크게 얘기하시는데 자꾸만 우이독경이 되시겠어요.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아니, 그러니까……
 소귀에 경 읽기 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저도 회계는 잘 몰라도 제가 봐도 이건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모든 게 상식 이상을 초월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위원님 이게……
 아니, 이자만 내고 뭐 다 돈이 오고 가는 것 같이 했다, 이건 벌써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아니요, 그렇게 하지는 않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분식회계를 한 건 아니고요.
 그런 오해를 산다니까 그렇게까지도, 잘못하다간.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그러니까 이제 회계장부에는 기록이 돼 있는데……
 정식 회계절차대로 다 한 거예요, 그거를?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양특회계는……
 그러면 그거 한번 저한테 갖고 와서 제대로 한번……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머리 나쁜 저한테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보고 윤준병 위원께서 혈혈단신 저렇게 하시니까 이거는 안타까워 죽겠어요.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문제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치밀하신 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저한테 꼭 와서 보고해 주세요.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알겠습니다.
 저도 이거 제대로 한번 파 보겠습니다.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위원님, 지적하신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명확하게 드러나게 하는 방법, 회계제도나 그 기준을 어떻게 좀 명확하게 하는 방법, 그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님.
 뭐 혈혈단신이라니 저도 거든다면……
 ‘국가재정법 25조 1항에도 불구하고’라는 조항하고 ‘추후 정산을 전제로’라는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적 미비점을 보완해 나간다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자금 조달 방식이 국고채 부담행위다라는 건 인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그게 이제 국가재정법에 국고채무부담……
 그게 25조에 나와 있는 거지요?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국가재정법에 있습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이제 다른 법률에 근거가 있으면……
 그러면 이 정산 과정에 농림부가 일방적으로 농협경제지주에 지시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여기 시정요구안에 보면 농협경제지주의 자본부담이나 채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할 것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아까 차관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농협경제지주에 관한 부분은 전혀 무시가 된 농림부 편의주의적인 접근이라고 볼 수 있지요.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그거는……
 그러면 농협경제지주와의 관계는 어떻게 정리가 되는 겁니까?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아니,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농협에 무슨 이제 실제로 들어간 비용을 농협에 전가시키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격리하는 경우에도 저희들 입장에서 이거를 너무 많이 해 가지고 쌀값을 더 올리기 위해서 더 많이 해 가지고 하면 좋겠지만 농협에 부담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장에 추가로 공급된 양 그렇게 해서 이제 법적으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기준에 따라서 하고 있어서 그런 거고요. 그래서 농협에 저희가 추가로 부담을 더 주거나 그렇게는 하지를 않고요. 다음에 이게 이제……
 농협이 국가를 대신해서 채무를 부담하는 형태로 실상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그러니까 농협이 부담한 원금하고 이자는 전액 다 저희들이 갚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특회계는 법에 기업회계기준을 따르도록 그렇게 정리가 돼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산으로 잡고 필요한 거는 채무로 잡고 그렇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게 그러면 이렇게 이 부분의 이 항목은 양곡관리법 16조 3항에 의한 이런 부분이다 그게 조금 명확하게 드러나게 회계제도를 조금 더 저희들이 손볼 필요는 있겠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용을 조금만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 내용은 국가재정법 25조 법률에 근거한 것 이게 근거조항이라고 하면서 양곡관리법 16조 3항을 근거로 들고 있잖아요.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그런데 원래 채무부담행위와 관련된 규정을 법에서 명시하지 않으면 그거는 근거가 될 수 없어요, 사실. 그런데 그동안 농식품부나 기재부의 사실상 양해가 있었겠지요. 그게 편하니까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 왔으니까. 그런데 그거는 명백하게 국가재정법 위반임에는 틀림없다 그리고 유사한 내용과 관련해서 제가 내일 예결위에서 그 내용도 한번 확인해 보려고 그러는데 우리 국가 전체 운영하는 과정에 실제 국가재정법 25조 법률에 근거한 것에 관련된 유사한 근거라고 용인되고 있는 내용들이 어디까지 있는지 이건 확인해서 전체적으로 틀을 한번 보려 그래요.
 다만 양곡관리법과 관련된 내용은 만약에 근거를 명확하게 한다 그러면 거기에 채무부담행위하고 관련된 내용을 명확하게 해 주고 채무약정절차를 어떻게 한다든지, 거기에 따른 채무가 발생했을 때 이자지급 문제라든지 이거를 명확하게 해 놓지 않으면 그거는 실제 국가재정법 25조의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 우리가 인정할 수 없게 된다, 그 내용을 명확하게 입법할 때 내용을 담아야 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고요.
 그다음에 근거하더라도 실제 농협하고 농식품부하고 근거에 의해서 채무부담행위를 하는 절차도 명확하게 해 줘야 된다, 지금처럼 두루뭉술하게 하고 공문도 하나도 없으면서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이런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행태가 반복돼서는 안 되겠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그리고 저는 이거 감사원 감사나 시정 둘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는데 차관 생각은 어떠세요?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제가 그래서 아까 법 개정안 말씀도 드렸고요. 회계도 저희들이 더 깔끔하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양해해 주시면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원 감사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엄중한 문제인데?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위원님, 이거는 이제 저희가 국가재정법하고 관계에 대해서 법제처라든지 관련되는 법률 자문은 저희들이 몇 번을 받아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필요하면 자료를 위원님들께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자료 다 받아 갖고 봤는데 다 뭐 원래 법제처 내용은 동문서답 내용이에요, 물어보는 내용도 명확하게 물어보지도 않고 답변도 정확하게 답변도 안 하고. 또 변호사들한테 물어봤다는 내용도 정확하게 내용을 물어보지 않고 답변도 법률에 있으니 25조의 법률에 근거한 것이라는 규정이 있으니 거기에 뭐…… 이렇게 답변한 걸 가지고 근거라고 그래요. 이거는 옳지 않은 내용이고 물어보려면 명확히 물어봐야지요, 내용은.
 그러니까 실제 국가재정법 25조 내용에 보면 법률에 근거한 것 그리고 그 내용은 국고채무부담행위에 관련되는 내용이니 25조, 양곡관리법 16조 3항이 실제 국고채무부담행위에 관련된 규정으로 명시돼야 되는데 그 내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가의 보도처럼 제가 볼 때는 16조 3항은 고권적 행정행위에 근거해요. 예를 들어 농식품부가 농협으로 하여금 이러이런 내용을 의무 부과해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수 있다 하는 내용이지 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는 근원이다 이렇게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규정이다.
 그런데 그동안에 이런 내용을 자체적으로는 아까 분식이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만 유사한 내용이어서 이거는 오히려 시정에 버금가는, 감사원 감사가 아니라면 시정으로 해서 이건 반드시 바꿔야 되는 내용이다. 동의하십니까?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그러니까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해 오면서 기재부도 그랬고 감사원 감사도 계속 저희들이 받아 왔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지적은 한 번도 없었고요. 말씀하셨던 대로 그래서 제가 제도개선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더 명확하게 한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살려서 더 명확하게 앞으로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이거 수년 동안 계속 이렇게 해 왔었는데 제도개선 취지를 한번 보고를 받아 보고……
 다 받아 봤어요, 나는.
 혼자 받아 봤으니까 다 이제 우리가 논의를 해 보고 그리고 결정하시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나는 오히려 그렇게 자꾸 얘기하니까 그러면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서 적법한지 여부를 한번 판단해 보자, 이렇게 해야 되는 사안이 아닌가……
 위원장님, 요즘 감사원도 저희 편이 아니에요.
 뭐 아니더라도 일단……
 괜히 감사원 감사시키면 우리 농림부 직원들만, 담당자들만 힘들어지고……
 그러면 감사원 감사가 아니면 최소한도 제도개선을 하는데 이거를……
 최적의 안을 만들어서 일단 오고 그걸 가지고 한 번 더 논의하자고요.
 그럴까요?
 제가 한번 첨언 더 드리겠습니다.
 공동정범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법률에서. 우리 국회가 위원장님이 생각한 그렇게 근원이 없는, 법적 뿌리가 없는, 법적 근거도 없는 거에 의해서 이행이 되고 있다면 우리 국회도 공동정범으로 같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제에 이렇게 논의가 됐다면 한번, 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빨리 받아 가지고 우리도 진지하게 한번 이 문제를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다시 중언부언되지 않도록.
 그리고 여기 우리 기관도 자기들도 확실하게 문서적, 법률적 근거를 차제에 확실하게 마련하는 계기로 삼아야지 존경하는 정희용 간사님이 예년에도 나왔다면서요. 또 나온 거라면서요. 저는 예년에 국회의원을 안 해 봐서 모르거든요. 그러면 그런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가 지혜를 모아서 결론을 도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과거에는 문제된 적은 없었고요.
 그런데 지금 문제 있다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감사원, 위원장님께서.
 문제된 게 없는 게 아니고 깔아뭉갠 거지. 이거 예정처에서 4년 동안 지적한 거예요, 이 이슈를. 그리고 농식품부에서 가서 설명도 여러 번 했어요, 이거 문제가 있어서 제도개선을 해 달라고. 그런데 누군가가 제대로 챙겨서 안 보니까 그냥 간과하고 넘어간 것이지 문제가 없다고 용인받은 바는 없어요. 문제 제기는 수없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제……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위원장님, 제가 아까 법 개정안 문구까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저희들이 조금 더 보완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거 지금 우리 농식품부 문제가 아니고 예결위에서 기재부 재정운용의 대표적인 문제 사례로 이거 시정을 시키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그냥 합법적인 것처럼 제도개선 해 놓으면 거기에 가서 이거 문제 바로잡겠다고 기재부에 못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위법적인 요소가 있다, 이거 시정을 해라 하는 정도의 내용은 담겨야 된다.
 위원장님, 이렇게 제가 정리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먼저 문건으로 명확하게 정리해서 갖고 와서 본다는 전제조건하에 제도개선을 수용하는 형태.
 그러면 위원장님 또 예결위에서 하셔야 되니까 이거 제도개선 하고 부대의견을 좀 필요하신 문구 담아서 예결위에 넘겨서 그걸 가지고 심사하시지요.
 그렇지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지요.
 혹시 우리 입법조사처에 이런 기능 없나요? 한번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요청은 해 놨어요, 지금.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내용은 지금 우리 시정요구유형에 보면 제도개선은 현재 위법적인 요소가 없는데 업무를 개선하기 위한 일환이다 이렇게 돼 있는 게 제도개선 내용이잖아요. 그다음에 주의는 위법이나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경미해서 주의, 시정은 좀 중해서 시정, 징계는 공무원법 위반이어서 징계, 변상은 회계법 위반이어서 변상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냥 단순히 제도개선 하면 위법적인 내용은 없이 그냥 내부적으로 현재 내용을 바꾼다 이런 의미가 있어서…… 그 내용은 위법적인 요소가 내용을 주의로 하든 시정으로 하든 그렇지 않으면 불확실하면 이거는 감사원 감사를 해서 한번 확인해 보든 이 내용이 필요한 영역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 가지고 오래 끌 수 없으니 일단 보류해 놓고 이후에 다 한 다음에 한번 좀 더 논의하도록 하지요.
 33번.
최용훈수석전문위원최용훈
 20페이지 33번입니다.
 쌀 소비기반구축 내역사업의 경우 유사 사업이 존재하고 유통기업이 대형유통기업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정요구사항은 사업의 중복성 및 참여대상 기업의 적절성 등을 고려하라는 제도개선 요구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이것도 제도개선을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사실 다른 쪽의 소비촉진 예산인데 그거는 유통 쪽에서 원예농산물을 하고 있는 거라서 중복은 사실은 없습니다마는 이거는 전통시장이나 중소형마트가 잘 안 들어오고 그래서 대형유통업체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저희들이 어려운 것은 그겁니다. 전통시장에 있는 조그만 마트, 그러니까 마트가 아닌 조그마한 상점들은 쌀을 파는 데가 거의 없고요. 그다음에 전통시장에 붙어 있거나 아니면 인근에 있는 중소형마트는 쌀을 파는데 거기들하고 저희가 계속 접촉을 해서 해 보는데 거기가 잘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게 중기부하고 소상공인연합회라든지 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라든지 이런 데하고 해 가지고 공동으로 구매를 하게 하면 저희들이 공동으로 해서 좀 더 싸게 공급을 하고 팔 수 있도록 하는, 그렇게 해서 할인 판매도 거기까지 넣도록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제도개선을 하겠습니다.
 33번 제도개선 결정하겠습니다.
 34번 항목 심사하겠습니다.
최용훈수석전문위원최용훈
 34번입니다.
 쌀가루 제품개발지원 사업의 경우 15개 업체 중 연내 출시 완료한 업체는 10개에 그쳤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쌀가공제품 개발 사업의 경우 사업 관리를 강화하고 미충족 업체에 대해 제재방안을 마련하라는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이것도 저희들이 제도개선을 하겠습니다.
 23년도까지는 출시를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계약서에 없었으니까 저희들이 강제를 못했는데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출시까지 하도록 그렇게 제도를 개선했고 그걸 조금 더 강화하고, 만약에 이걸 못 하게 되면 반납받는다든지 감액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제도개선을 하겠습니다.
 예, 제도개선으로 결정하겠습니다.
 35번 항목 심사하겠습니다.
최용훈수석전문위원최용훈
 21페이지입니다.
 35번 항목은 전략작물직불 사업의 경우 실제 재배실적이 목표 대비 74%에 그치고 수급 불균형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시정요구사항으로 품목별 직불금 단가 인상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제도개선 요구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이것도 제도개선을 하겠습니다.
 단가 같은 경우에 밀의 경우에도 23년, 24년 올해까지 50만 원이었던 것을 내년 예산에 100만 원으로 인상을 해서 반영을 했고 하계조사료도 추가로 더 금액을 올렸고 전체 금액이나 대상 면적도 더 늘렸습니다. 그런 쪽으로 제도개선 해 나가겠습니다.
 예, 제도개선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36번 항목 심사하겠습니다.
최용훈수석전문위원최용훈
 22페이지입니다.
 유통소비정책관 소관입니다.
 36번 산업식품용햄프산업 클러스터조성 사업의 경우 실집행률이 2년간 0%에 불과하고 2024년도에 동일한 액수의 국비예산을 편성하는 등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시정요구사항으로 적정한 조정과 환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라는 주의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이 햄프산업 같은 경우에는 가능성이 저희들도 있다고 보고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북 안동이 하고 있고 지금 새만금 쪽에서도 하고 싶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지역에서 의지가 있는데 이제 운용을 하다 보니까 급하게 들어와서 조금 늦어졌는데요. 그래서 필요한 예산만큼만 담고 25년 예산에는 반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 상황을 보고 예산도 배정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제도개선을 주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님.
 아까 차관님께서 지역에서 의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쭉 과정을 한번 나중에 들여다보십시오. 지역의 의지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역 지자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정부 부처도 사업계획에 대한 준비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예산편성이 이루어졌다. 아까 25년 예산 얘기를 하니까 더 이상 언급을 안 하겠는데요. 국회에서 이게 어쨌든 어느 분의 쪽지인지 어느 분의 편지인지 모르지만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저희들이 조금 더 단단하게 챙겨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내년 예산은 저희들이 반영을 안 했으니까 내년에는 문제가 안 생기겠습니다마는 지금 이미 돼 있는 사업이라도……
 지금 나가 있는 25억 잘 쓰고요. 필요하면 다시 반영하면 되지 않습니까?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지역에서 의지가 없지 않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경북이어서 그런데, 이게 식약처하고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그렇습니다.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역 의지의 문제가 아니고 식약처 규제가 있어서 이걸 해소시켜야 이게 진행이 될 수 있는데 거기 지금……
 식약처 규제가 하겠다고 하는……
 이야기 듣고. 내 이야기 좀 하고, 하세요.
 식약처에서 규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풀기 위해서 안동 국회의원도 그렇고 안동시도 그렇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의지가 없다는 것은 속기록에 남기기 적정하지 않은 발언인 것 같고, 잘될 수 있도록 농림부 좀 협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님.
 아니, 그러니까 세부 사업계획이나 마스터플랜 없이, 식약처 규제에 대한 검토 없이 예산이 내려갔다는 것 자체가 지자체가 준비를 제대로 안 했다는 것이지요. 그런 말씀 충분히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차관님께서 지자체의 의지 먼저 말씀하시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지자체나 정부 부처나 둘 다 이 사업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지금 나가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앞으로 실집행률을 체크하면서 사업들을 진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알겠습니다. 마스터플랜 빨리 확정하도록 하고 설계도 진행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의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37번 항목 심사하겠습니다.
최용훈수석전문위원최용훈
 37번 농업관측 사업 관련해서 농촌경제연구원에 출연한 인건비 집행실적을 보면 인건비 이월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미집행된 출연금이 지속적으로 누적되고 있는 등 도덕적 해이 발생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따라서 농림부는 집행 잔액만큼 출연금을 미배정하는 등 인건비 이월이 미발생하도록 관리하라는 제도개선 요구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이것도 저희들이 제도개선을 하겠습니다.
 연구원들이다 보니까 중간에 유학휴직을 한다든지 아니면 육아휴직을 한다든지 그런 분들이 빠져나가다 보면 인건비가 좀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뭐 어떻게 미리 파악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유학을 가기 위해서 휴직하는 경우에는 그 전년도에 대상자를 미리 뽑도록 그렇게 해서 그런 예산은 낭비가 없도록 저희들이 제도개선을 하겠습니다.
 예, 37번 제도개선 결정하겠습니다.
 38번 항목 심사하겠습니다.
최용훈수석전문위원최용훈
 23페이지의 38번, 39번은 동일 사업이고 예비비 항목이기 때문에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38번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의 경우 2022년도에 가격영향 효과 분석을 미실시하였다는 지적이 있으셨고, 시정요구사항으로 적정 수준을 초과하는 소비 수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사업 효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시행하라는 제도개선 요구사항이 있으셨습니다.
 39번의 경우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의 사업 집행이 대형유통경로에 집중되고 있고 POS의 경우 소농은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중소유통경로에 대한 사업비 집행 비중을 제고하고 POS시스템이 없는 유통업체에 대한 적용방안을 마련하라는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39번의 경우 2020년, 21년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38번의 사업 효과에 대한 분석은 저희들이 하도록 미리 지침을 개정해서 효과 분석을 반드시 하도록 제도개선을 하겠습니다.
 39번의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하고 중복되는 내용입니다만 중소유통경로 비중이 저희들이 지원하는 비중으로 21년에 한 25%에서 24년에 42%까지 올리기는 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소형마트나 전통시장들이 조금 꺼려 하는 건 그겁니다. 그분들은 저희들이 공급하면 더 싸게 구매를 해서 조금 더 싸게 팔 수도 있는데 그분들은 소규모로 조금조그만하게 이렇게 해서 비싸게 사서 비싸게 팔고 싶다 그런 의지를 저희들한테 많이 내비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온라인도매시장 하면서도 중소형마트들이 이렇게 공동으로 구매할 수 있는 제도도 만들어 놨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기부라든지 중소기업연합회라든지 이런 데하고 같이 해 가지고 공동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방법 그런 것들을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 추석부터 한번 시범적으로 하기로 중기부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여튼 이 내용은 할인지원 사업이 예를 들어서 수요가 많은데 할인 지원해 주면 수요가 더 많아져서 가격이 폭등하는 거잖아요.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그런 내용들을 잘 관리해 달라는 주문이니까…… 그 내용들이 품목에 따라서……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조금씩 다릅니다. 예.
 여건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지만……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그렇습니다.
 그런 취지가 제대로 살아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8, 39 제도개선으로 결정하겠습니다.
 40번.
최용훈수석전문위원최용훈
 24페이지입니다.
 40번, 지역 단위 푸드플랜 구축지원 사업의 경우 연내에 계획을 완료한 게 25.8%에 불과하고 예산 실집행률은 50% 미만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그 부진한 원인을 파악하고 사업추진 상황 점검을 강화하라는 주의 요구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이거는 지난 정부에서 푸드플랜 구축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이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하고 세울 때는 지자체 그 지역 단위별로, 시군별로 어떤 농산물이 생산이 돼서 어떻게 공급하고 부족한 건 어떻게 사 오고 그런 계획을 세워서 계획적으로 생산구조부터 소비구조까지 끌고 가라,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 수립하는 예산들을 지원했었는데.
 이게 몇 년 지나고서부터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시설 지원사업이 들어가면서 이 사업이 집행이 잘 안 되는, 시설이다 보니까…… 지자체가 시설을 지어 놓고 운전을 하려고 하니, 운용을 하려고 하니 적자도 나고 이래서 이런 것들이 잘 집행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도개선하려고 하는 것은, 일단 계획 수립하는 것은 이미 173개 시군이 계획 수립을 다 했습니다. 우리가 지원을 해 가지고요. 그래서 24년도부터는 계획 수립 예산은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는 자꾸 부지 확보를 해서 새로 지으려고 하지 말고 기존에 있는 시설들, 기존에 있는 농협도 있고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지방 도매시장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를 활용해서 개보수를 하고 거기에 쓸 수 있도록, 시설자금도 그렇게 쓰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해서 집행에 문제가 없도록 제도개선을 하겠습니다.
 주의는 수용하시는 거지요?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저희는 제도개선 해 주시면 좋습니다만 주의로 해도 수용하겠습니다.
 40번, 주의.
 41번 심사하겠습니다.
최용훈수석전문위원최용훈
 24페이지의 41번입니다.
 몰수금 및 추징금의 경우 2300만 원을 계획했으나 실제 수납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밀수 농산물의 경우 시장 유통을 차단하지 못하였다는 지적이 있으셨고 매각대금 관리를 철저히 하고 몰수 농산물의 보관 등 검토 사항을 말씀하셨고,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이 부분은 수입 계획을 수입예산으로 잡을 때는 얼마가 들어올지 저희들이 예측을 해서 잡는 거기 때문에 조금 안 맞을 수는 있는 그런 불가피한 점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23년 8월에 발생한 그해 수입조치를 하지 않은 이것은 잘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담당자가 사실 이것을 잘 대처를 못 해서 그다음에 수입 조치를 한 부분은 분명히 잘못한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수하지 않은…… 그러니까 세관에서 적발을 해 가지고 aT한테 인수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인수를 하는데, 인수하지 않은 농산물이 시장으로 들어오는 것은 관세청이 직접 하는 건데 이것은 이번에 저희들이 제도개선하는 게 관세청하고 이야기를 해서 농산물이 밀수로 걸리게 되면 반드시 저희한테 통보를 해 달라 그렇게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제도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진 위원님.
 금액의 과다를 떠나서 밀수로 인한 농산물로 인해서 피해는 누가 입게 됩니까, 차관님?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그게 국내 시장에 들어오면 국내 농산물에 영향을 일부 미칠 수가 있습니다.
 농산물과 관련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민도 피해를 입겠지요. 그렇지요?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몰수한 것을 다시 시장에 판다, 시장에 유입시킨다. 밀수 단속 취지에 부합합니까?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밀수 단속 취지는 이게 관세청의 업무기 때문에 관세를……
 아니, 그러니까 부합하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관세법에 밀수한 농산물을 국내에 팔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는. 제도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제도가 있어요?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관세법에……
 확실하게 문서로 있습니까?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관세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 좀 한번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 하여튼 금액을 떠나서 이게 결국은 크게 봐서는 농민과 관계되는 부분이고 물가와도 관계되는 부분이니까 유념해서 제도개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41번 제도개선으로 결정하겠습니다.
 42번 항목 심사하겠습니다.
최용훈수석전문위원최용훈
 25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수입이익금의 경우 수입권의 배분 방식에 따라 수입이익금이 면제되고 있지만 법령상 근거가 미흡합니다. 따라서 시정요구사항은 실수요자 배정 방식으로 수입권을 무상 배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라는 제도개선 요구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이것은 저희가 TRQ나 이렇게 수입을 할 때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국영무역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수입권공매를 하는 경우가 있고 실수요자 배정을 하는 경우,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기구나 외국에서, 그러니까 수출하는 국가에서 우리나라한테 요구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다 수입권공매를 해라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자기네가 시장에다 접근해서 쉽게 팔고 더 비싸게 팔기가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입권공매를 하면 저희들이 수입이익금 징수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수입권공매를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 하는 게 정부가 국영무역을 해야 이것을 들고 와서 푸는 것도 정부가 시점에 따라서 통제를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유통업자·수입업자들이 과다하게 이윤을 못 붙이게 저희들이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실수요자 배정을 하는 경우도 그렇습니다. 실수요자 배정을 할 때 저희가 계약을 통해서 명확하게 이 이상 붙이지 마라, 언제까지 다 시장에 방출해라 그런 계약조건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영무역하고 실수요자 배정을 하는 것이고요. 수입이익금은 그래서 수입권공매의 경우에만 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제도개선을 한다 그러면 실수요자 배정을 할 때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서 국내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할 것, 그렇게 수정을 해 주시면 그런 내용으로 저희들이 제도개선을 하겠습니다.
 됐어요?
 잠깐만요, 실수요자 배정은 일반 민간업자들에게도 배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저희가 갖고 있다가 예를 들면……
 그러면 이분들이 어쨌든 혜택을 받는 거지 않습니까?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수입이익금이 면제되는 거지 않습니까?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수입이익금이 면제가 되는데 저희가 줄 때 이 금액으로만 해라, 언제까지 빼라 그런 걸 계약조건에 붙입니다. 그래서 이익이 안 나게……
 그러면 저희가 업체와 물량 이걸 자료로 받아 볼 수 있습니까?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다만 말씀드린 대로 그게 정보 공개가 개인 기업의 그런 것들 때문에, 프라이버시나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공개하기가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특별히 실수요자 배정 방식에 의해서 양파 품종에 치우쳤던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양파 TRQ가 이미 저희가 FTA라든지 개방 협상을 할 때 물량이 많이 배정돼 있습니다. 국내 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로 많은 게 양파, 마늘, 참깨 이런 것들입니다.
 현장에서 양파 산업이 무너져내려 가는데 이렇게 실수요자 배정 방식으로 양파를 그렇게 수입해 버리면, 그리고 수입 공급하게 되면 양파 산업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에 업체와 물량을 장관님께서 공개하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글쎄, 이게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될 수도 있다, 저는 그런 개연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가급적 실수요자 배정 방식에 대해서는 좀 엄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기록에라도 남기고 싶습니다.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TRQ를 해 가지고 들여오는 것은 1년에 얼마를 의무적으로 들여오도록 협상을 해 가지고 정해져 있는데 이것은 사실 국내 사정에 따라서, 정해져 있는 것도 안 들여오기도 하고요. 만약에 부족할 때는 증량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생산자단체하고 사전에 저희가 수급조절협의회를 하도록 하고 있고요.
 또 이것도 저희들이 추가로 더 들여오거나 할 때는, 사실은 국내 가격이 너무 비싸서 이게 가만히 놔두면 관세를 다 물고 들여와도 국산보다 더 싸 가지고 국산 시장을 잠식하려고 할 우려가 있을 때 저희가 물량을 TRQ로 해 가지고 조금 더 싸게 들여오면서 수입을 통제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자단체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차관님, 지난번에 장관님도 그러시던데 차관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수입업자 공개하는 부분, 저희들 국회에 자료제출하는 것은 프라이버시니 개인정보 보호법이니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국감법, 국회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그게 더 우선하는 거지 개인정보 보호법이 우선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업체명을 달라 그러는데 업체명은 개인정보도 아니에요.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위원님, 저희가 사실은 업체명이라든가 이런 정보의 원보유자가 저희 같으면 저희가 협의를 해 가지고 이것을 공개할지 말지를 저희가 결정할 텐데 이 정보의 원주인이 관세청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관세청이 반대를 하면 저희들이 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아니, 그러면 국회에서 자료요구하는 것 그런 식으로 핑계 대면 다 없지. 국회의 기능이 그러면…… 이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관세청에다 직접 해서 받으라 이 말이에요?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어찌 됐든 자료를 가지고 있잖아요. 가지고 있는 자료를 왜 못 줘요?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그러니까 저희가 그것을 결정할 수가 없어서 지금 그런 점이 있다는 점을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게 결국은 관세청이 정해 줘야 되는 입장이고요. 관세청의 입장은……
 왜 그걸 관세청이 정해 줍니까?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그 데이터의……
 업체명만, 관련된 업체들 자료를 제출하는 건데 우리가 그걸 가지고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내부 분석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관세청의 입장은 관세법에 관세의 부과라든지 그것의……
 그게 우리 국감법이 우선이라니까요, 어찌 됐든 자료제출은. 법제처의 유권해석도 있고 입법조사처의 유권해석도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아니, 개인정보 보호법도 결국 국회에서 통과를 시킨 건데 국회에서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법을 통과시키겠어요?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분명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결정을 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너무 길어져요.
 3분의 1 의결하면 국회법에서 강제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것.
 이 내용은 지금 현재 이 건 가지고 받고 안 받고를 결정하는 그런 결정은 아니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취지는 이해하지요?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그러니까 관련되고 있는 업체명은 개인정보 보호도 아니고 또 이와 관련된 내용은 실제 우리 농산물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적정하게 운용되는지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 내용을 점검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자료는 제공해 달라 이런 주문이시니까 그 내용은 내부적으로 좀 더 고민하시고.
 필요하면, 제약이 있다 그러면 관세청하고 관계라든지 이걸 어떻게 해서 풀어 줄 건지 어차피 국감 할 때 이 문제가 또 나올 거니까 그 얘기는 좀 명확하게 하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농안법 개정 등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그렇게 하겠다 이런 취지니까 그렇게 결정을 하겠습니다.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최용훈수석전문위원최용훈
 위원장님, 이 부분은 그러면 아까 차관님께서 수정 말씀하셨는데요. 수입권을 무상 배분하고 있으므로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실수요자 배정 방식에 대한 법령상 근거 마련 등 개선 방식을 마련할 것, 이런 취지로……
 차관님, 지금 수석전문위원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동의합니까?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농림축산식품부는 TRQ 물량의 일부 품목에 대해 배분하는 실수요자 배정 방식이 농업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것, 이런 정도로 해 주시면……
 됐어요?
최용훈수석전문위원최용훈
 예.
 그렇게 수정해서 시정요구 제도개선 하겠습니다.
 다음 43번 항목 심사하겠습니다.
최용훈수석전문위원최용훈
 25페이지 43번입니다.
 비축지원사업의 경우 당초 기금운용계획에 편성되지 않은 남품단가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있으셨고 향후 납품단가 지원사업 추진 시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 수행하라는 제도개선 요구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이 부분도 저희들이 제도개선을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납품단가 지원 방식을 도입한 이유는 농업인한테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이 방식을 도입했던 겁니다. 예를 들면 할인 판매 방식으로 대형마트에다가 이렇게 지원을 해 주게 되면, 대형마트한테 저희가 일부를 지원해 주면서 할인 판매를 해라 이렇게 하면 사과나 배 같은 경우는 특히 대형마트가 산지에서 직접 소싱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할인 판매를 요구하면서 대형마트한테 요구한 만큼 그것을 산지나 아니면 수집해서 판매하는 벤더들한테 비용을 전가합니다. 자기들 비용을 여기다 전가를 시키고 그러면 농민들한테까지 피해가 가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도매까지 해서 농민들한테 넘어올 때까지는 가만히 놔두고 벤더가, 아니면 산지에서 대형마트한테 납품할 때 이걸로 납품하지만 우리가 이만큼 돈을 줄 테니까 이만큼 싸게 팔아라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납품단가 지원 방식을 운영했습니다.
 사실은 이것을 형식적으로라도 하려고 그러면 중간에 벤더를 하나 끼고 정부가 여기서 사는 걸로 계약하고 정부가 사서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면 문제없이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시간도 걸리고 절차도 복잡하니까 이런 납품단가 지원 방식을 했었던 겁니다.
 다만 이런 방식은 저희들이 앞으로 지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도개선하겠습니다.
 예, 43번 제도개선.
 44번 심사하겠습니다.
최용훈수석전문위원최용훈
 26페이지입니다.
 농림부가 비축지원사업을 통해 납품단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원 대상이 대형유통기업으로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시정요구사항은 대형유통기업에 대한 납품업체 편중 문제를 개선하라는 제도개선 요구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비슷한 이유입니다. 전통시장이나 중소형 마트가 잘 안 들어와서 그런 건데 이번부터 하여튼 중기부하고 소상공인연합회, 전통시장연합회, 슈퍼마켓연합회 이런 데하고 해 가지고 그런 데를 통해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게 되면 조금 더 전통시장이나 중소형 마트로 저희들이 더 넣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44번 항목 제도개선 결정합니다.
 45번 항목 심사하겠습니다.
최용훈수석전문위원최용훈
 45번, 채소가격안정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서 불용액이 발생하거나 실집행률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으셨고 시정요구사항은 채소가격안정지원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역농협 분담률 인하 등을 위해 노력하라는 제도개선 요구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제도개선을 하겠습니다.
 다만 시정요구사항의 문구를 ‘농림축산식품부는 채소가격안정지원 사업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우수조합 인센티브제도 지원 등을 위해 노력할 것’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분담률이 정부가 30%, 지방자치단체가 30% 다음에 중앙회·경제지주가 10%, 조합이 10%, 농업인이 20% 이렇게 부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 생각에 농협의 분담금만 줄여 준다, 이건 제가 보기에는 농협이 사실은 더 노력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돈을 안 내고 이렇게 하겠다는 것도 조금 맞지는 않는 것 같고, 오히려 그냥 일률적으로 줄여 주기보다 더 잘하는 데는 조금 더 줄여 주고 조금 못 하는 데는 더 하도록 이렇게 페널티를 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제도를 저희들이 개선을 하겠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 지역농협에서 중앙농협의 부담을 좀 늘리는 내용이 어떠냐 이런 주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감안해서, 아무래도 큰집에서 좀 부담을 늘릴 수 있으면, 여력이 되면, 늘려서 부담 내용을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검토하겠습니다.
 제도개선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최용훈수석전문위원최용훈
 ‘지역농협 분담률 인하’ 문구를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수조합 인센티브 제도개선으로 수정하겠습니다.
 다음은 46번 항목 심사하겠습니다.
최용훈수석전문위원최용훈
 27페이지입니다.
 농식품유통 교육과 관련해서 일부 농산물 유통종사자도 의무교육 대상자로 지정되어 있는데 시정요구사항은 법률상 이수의무가 없는 교육에 대한 비용의 자부담 문제를 개선하라는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이 부분도 제도개선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도 시정요구사항 표현을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 유통종사자가 법률상 이수의무가 없는 교육에 대한 비용을 자부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불필요한 교육 축소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이렇게 하겠습니다.
 관행적으로 교육을 요구하고 거기에 비용을 받는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불필요한 교육은 없애야 되는 게 맞고요. 자발적으로 교육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제도개선을 하겠습니다.
최용훈수석전문위원최용훈
 차관님 말씀대로 불필요한 교육 축소 등을 예시로 추가하겠습니다.
 46번, 제도개선 결정합니다.
 47번 항목 심사하겠습니다.
최용훈수석전문위원최용훈
 47번은 규제샌드박스 특례 등을 통해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을 운영 중인데 법률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사항이고 시정요구사항은 관련 법을 제정하라는 제도개선 요구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이건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47번 제도개선 결정합니다.
 48번 심사하겠습니다.
최용훈수석전문위원최용훈
 28페이지입니다.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의 경우 28.6%를 불용 처리하는 등 집행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집행률 제고 방안을 마련하라는 제도개선 사항이고 20년도의 시정요구사항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이 부분도 제도개선을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집행이 안 되는 이유는 고추 생산면적 자체가 줄어들었습니다. 2000년의 경우에 한 7만 4000㏊ 됐던 게 23년의 경우 2만 7000㏊니까 엄청나게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FTA를 하면서 저희가 비가림시설 지원을 계속해 왔기 때문에 이제 신규로 할 데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도개선 방향을 저희들이 잡고 있는 게 기존에 했던 데를 개보수하는 거 중심으로 그렇게 해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하려고 합니다.
 예산은 많이 줄였나요?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산도 줄였습니다.
 48번 제도개선으로 결정하겠습니다.
 2시간이 지나서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4시 10분에 속개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차관님이 시정을 하고 개선을 하겠다는 설명을 잘해 주셔서 사실은 시정요구 유형의 수위를 높이려다가 마음을 바꾸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이어서 계속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속도를 좀 빨리하자는 요청이 있어서 내용들을 좀 묶어서 그렇게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훈수석전문위원최용훈
 예.
 다음 항목 49번 심사하겠습니다.
최용훈수석전문위원최용훈
 49번부터 53번까지 일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9번,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젖소 육성우 전문목장 지원 사업에 응모하는 지자체가 없었다는 지적이 있으셨고 시정요구 사항은 의견 조회 등의 절차를 통해 현장 수요를 파악하는 등 실제 수요기관의 의견을 고려하라는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50번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관련해서 보조금 집행잔액을 지자체로부터 반납받아야 했으나 여전히 반납되지 않고 있어 위법상태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반납을 조속히 완료하라는 제도개선 의견과 연례적으로 어기고 있기 때문에 엄중 조치하라는 주의 의견 두 가지가 있으셨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말산업 육성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상당한 불용액과 이월액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보조금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주의 또는 제도개선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52번입니다.
 당초 계획되지 않았던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 퇴역 경주마 복지 관련 문제 등을 사전에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적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연도 중 예산 조정을 통해 추진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또는 제도개선 의견입니다.
 31페이지, 53번입니다.
 말산업 육성지원 관련해서 지출원인행위 없이 예산을 이월하였는바 향후 국가재정법상의 이월 원칙을 준수하라는 주의 또는 제도개선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49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49번은 제도개선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25년에 예산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50번의 경우에는 지금 반납을 많이 해 가지고 현재는 한 6억 3000밖에 안 남았고 90% 반납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저희들이 반납 안 한 데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가지고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1번은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저희가 실적에 따라서 교부하도록 사업시행지침을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2번의 경우에는 이것도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연말에 3억 잔액이 남아서 우리가 남은 돈을 불용시키기보다는 그래도 농업을 위해서 조금 필요한 데 더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실무자들이 일을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53번의 경우에는 이것은 실무자들이 절차를 잘 이해를 못 해서 생긴 것입니다. 공고만 하면 이게 원인행위가 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했는데 이건 집행지침에다가 명확하게 계약이 돼야 이게 이월할 수 있는 걸로 더 한 번 하고 직원들 교육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중에 뭐가 제일 중하게 위반 소지가 있습니까?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사실은 실무자들이 잘 몰라서 그런 건데요. 53번 같은 경우에 이게 공고만 하면 지출원인행위가 되는 줄 알고 우리 직원들은 공고만 하고 그냥 이월을 시켜 버렸는데 이게 사실은 계약까지 돼야지 지출원인행위가 되고 이월을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 부분을 잘 몰라서 생긴 실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53번은 주의, 나머지는 제도개선 이렇게 결정해도 되겠습니까?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용훈수석전문위원최용훈
 위원장님, 50번은 2건의 제도개선으로 보고 2개를 묶어서 하나로 이렇게 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예.
 다음에 54번 항목 심사하겠습니다.
최용훈수석전문위원최용훈
 54·55·56번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4번, 공동자원화시설 관련해서 실집행 실적이 53%로 연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시정요구 사항은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 보조금을 교부하라는 제도개선 의견입니다.
 동 사항에 대해서는 20년 결산과 22년 결산에서도 동일하게 지적되었습니다.
 55번입니다.
 축산물 수급관리 사업입니다.
 계란공판장 출하촉진 사업의 경우 예산 집행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향후 홍보를 강화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56번 사업입니다.
 축산발전기금의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이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보조금 정산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54번도 저희들 제도개선 수용을 하겠습니다. 저희들 적극적으로 집행하도록, 필요한 사업이기도 하고 그래서 하겠습니다.
 55번의 경우에도 제도개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전액 집행을 완료했고 문제가 없도록 잘 관리하겠습니다.
 56번, 보조금 정산 관리도 저희들이 반납 이걸 수시로 체크하도록 지침을 개정하는 등 제도개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초에 진행상황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배정하거나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서 실질적인 집행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54번, 55번, 56번 제도개선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심사하겠습니다.
최용훈수석전문위원최용훈
 33페이지, 국립종자원입니다.
 과수무병묘목 생산공급지원 사업인데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향후 무병묘목 공급 실적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하라는 시정 요구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이것도 수용합니다. 저희들 민간 품종까지 더 확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도개선으로 결정합니다.
 58번 항목 심사하겠습니다.
최용훈수석전문위원최용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입니다.
 58번부터 63번까지 동일 국이기 때문에 일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8번, 온실가스 감축 사업의 경우 재정 부담이 갈수록 증가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사업이 지속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온실가스 감축 실적 거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 내용을 변경하라는 제도개선 요구사항입니다.
 35페이지입니다.
 59번, 농업농촌 RE100 실증지원 사업은 실집행액이 저조하고 일부 예산 편성 과정상 실수가 있기 때문에 향후 기존 사업 추진 방식을 재검토하고 예산 편성에 실수가 없도록 하라는 제도개선 요구사항입니다.
 36페이지, 60번입니다.
 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와 관련해서 실시설계비 전액을 이월하거나 센터 운영 방안이나 주체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 관리에 주의하고 운영 주체를 결정하라는 제도개선 요구사항입니다.
 61번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수술지원 사업은 그 효과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시정요구 사항으로 지역별 중성화 사업 관리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37페이지입니다.
 62번, 동물복지축산인증제 관련 사업입니다.
 인증 실적이 감소하고 실효성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사후 관리를 강화하라는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62번은 2020년, 22년 결산 시정요구 사항이었습니다.
 63번, 반려동물 인프라구축 사업은 연례적 실적 부진 사업으로 매년 그 예산이 소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정요구 사항은 반복되는 집행 부진의 해결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인데 주의 또는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이 사업도 20년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58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58번도 제도개선 수용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잘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제도개선 하겠습니다.
 59번의 경우에도 제도개선을 수용하겠습니다.
 60번의 경우에도 저희들이 제도개선을 수용합니다. 이것도 사업이 문제가 있는 부분은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61번도 제도개선을 수용하겠습니다. 이것도 사업 효과를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62번의 경우에도 제도개선을 수용하겠습니다. 이거는 올해 4월부터 사후 관리를 하도록, 3년마다 갱신제를 시행하도록 제도개선을 했습니다.
 63번의 경우에도 주의하고 제도개선이 나와 있는데 제도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동물보호센터가 부정적 인식이 있어서 그런데 이걸 좀 다양한 방식으로, 애견카페형이라든지 놀이시설형이라든지 훈련시설형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어서 수익시설화하는 쪽으로 하게 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제도개선 하겠습니다.
 지금 62번 내용은 시정이 됐다는 건가요?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지금 시정을 해서 올해 4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전에 주문된 내용대로, 요구된 내용대로 시정이 완료됐다?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63번도……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저희들이 제도개선을 하겠습니다. 지금 동물보호센터라고 해 가지고 하니까 지역에서는 이게 혐오시설로 인정이 돼서 부지 확보도 어렵고 그런데 이것을 그냥 동물보호센터 그러지 말고 애견카페형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놀이시설형으로 한다든가 훈련시설형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어서 하게 되면 주민들 반대를 좀 누그러뜨릴 수도 있기 때문에 사업 설계를 할 때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제도개선을 하겠습니다.
 예.
 58번 제도개선, 59번 제도개선, 60번 제도개선, 61번 제도개선……
 차관님, 59번 시정요구안 내용을 잘 읽어 보십시오.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이것은 저희들이 제도개선하려고 하는 게 지금은 RE100 실증지원 해 가지고 설치를 하게 되면 매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자기가 직접 못 팔게 되어 있어서 매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매전을 하려고 그러면 한전에서 계통 연결을 해 줘야 됩니다. 그 계통 연결이 안 돼 가지고 계속 문제가 됐던 것인데 저희들이 이번에 바꾸려고 하는 것은 자가소비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바꾸려고 하고요.
 그러니까 자가소비, 자가발전을 유인하는 정책……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분산에너지법이 곧 시행된다 그러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시행됐어요.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그렇게 해서 좀 하려면 자기들이 라인을 까는 것 그런 것도 필요하니까 저희들이 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지원하는 방식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문대림 위원님 확인됐습니까?
 예.
 59번 제도개선, 60번 제도개선. 여기까지 했지요?
 아니요, 63번……
 63번까지?
 61번 제도개선, 62번도 제도개선, 63번도 제도개선, 그렇게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64번 심사하겠습니다.
최용훈수석전문위원최용훈
 38페이지, 방역정책국인데요. 64·65번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4번 공중방역수의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시정요구사항은 가축방역인력의 필요인원 확보 등 체계적인 시스템을 수립하라는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65번입니다.
 드론을 활용하여 가축방역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미흡한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시정요구사항은 드론 방역사업의 체계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라는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64번도 제도개선 저희들은 수용합니다. 수의사들 업무를 좀 줄여 주는 방법, 인센티브를 더 주는 방법, 제도개선하겠습니다.
 65번 드론의 경우에도 제도개선 수용합니다. 드론 이용하는 업무절차라든지 규정을 좀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진 위원님.
 드론 몇 대 있어요?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지금 37대 있습니다. 보유가 13대고 임차가 24대입니다.
 9대가 성능 및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렇지요?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제가 자료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가 제도개선하고 관련해서 생각하는 게 드론으로 방제를 하고 항공 방제하고 이렇게 할 경우에 양봉농가 반대가 있고 또 농약이나 이런 것 때문에 친환경 농가하고 충돌도 있고 이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제한하고 미리 사전에 방제를 할 때는 주변에 어떻게 알릴 것인지 그다음에 약제는 어떻게 쓸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절차를 좀 더 명확하게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향후 추세는 드론 쪽으로 갈 텐데, 그렇지요? 심도 있는 연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64번 제도개선, 65번 제도개선, 이렇게 결정하겠습니다.
 아까 보류했던 내용 몇 번이지요?
최용훈수석전문위원최용훈
 32번, 19페이지입니다.
 차관님, 이것 어떻게 결정하면 좋겠습니까?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시정요구유형에 대해서는 예결위에서 한 번 더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부대의견으로 아까 수석전문위원하고 같이 정리한 것, 상임위에서는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 입장에서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렇게 부대의견을 담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이 정도, 이렇게 담으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어쨌든 우리 농식품부에서 양곡매입 방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 또 그것을 실제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에 명확하게 드러내고 예산 시스템을 통해서 그 내용들이 점검되고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 이런 것을 준비하셔서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그 내용이 함께 정비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되 이 내용 부대의견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병진 위원님.
 저도 그 부분과 관련돼서 우리 농림부에서 현행 양곡매입 방식이 국가재정법 제25조에 명확히 해당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시고 농협경제지주에 대한 원금 및 이자 등 사후정산에 관련된 절차와 규모 등이 예산에 명확히 드러나도록, 명확히 하는 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에 빠른 시일 내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명히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여하튼 여기에 담겨 있는 내용은 매년 정부 관리곡 시장격리할 때 경제지주와의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채무와 관련해서 전체적인 내용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 결산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뒤늦게 알고 이렇게 하지 않도록, 그 내용이 담겨 있는 문구다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그러니까 당해 연도 예산안에 금액은 그것만 들어가겠지만 예산안 내역서에 그게 어떻게 어떻게 들어간다 그것을 표시를 해서 명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것은 제도개선하되 부대의견으로 ‘농림축산식품부는 현행 양곡매입 방식이 국가재정법 제25조에 명확히 해당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농협경제지주에 대한 원금 및 이자 등 사후정산 관련 절차와 규모 등이 예산에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이 내용을 부대의견으로 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위원장님, 제가……
 예, 문금주 위원님.
 45번, 아까 차관님께서 시정요구안에 ‘지역농협 분담률 인하’를 삭제하고 인센티브, 페널티 이런 말씀 주셨는데 굳이 인하를 빼지 말고 인하까지 같이 검토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좀 하시면 어떤가요, 차관님? 같이 검토를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세요.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이것을 일률적으로 인하하게 되면 조금 그럴 것 같고요. 평가를 거쳐서 인하 여부 등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문구를 좀 수정해 주시면……
 예, 그래서 인하까지 같이 검토하는 것으로……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평가 등을 통해서 인하 등을 검토하는……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그런 정도로……
 이런 내용으로 좀 추가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훈수석전문위원최용훈
 그러면 ‘우수조합 인센티브 제도개선, 평가를 통한 지역농협 분담률 인하 등을 위해 노력할 것’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그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예.
 다음은 수석전문위원께서 부대의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훈수석전문위원최용훈
 40쪽부터 41쪽, 부대의견 24건인데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입니다. 1번은 농작물재해보험을 개선하라는 내용이고, 2번은 당근 품목의 재해보험 임시가입 허용대책을 수립하라는 내용이고, 3번은 탄소중립직불제 및 경축순환직불제까지 선택형 공익직불제도를 확대하라는 내용입니다.
 4번은 FTA 피해보전직불의 일몰 연장을 검토하라는 내용이고, 5번은 소농직불금 반납 관련 민원 해결을 위해 산림청과 협의하라는 내용입니다.
 6번은 온열질환 발생에 대응하여 무더위 쉼터를 마련하라는 내용이고, 7번은 전기요금체계 개편안 마련 시 농가의 의견을 반영하라는 내용입니다.
 8번은 세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전통주 육성정책 방향과 부합하라는 내용입니다.
 9번부터 12번까지는 쌀 소비 확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거나 쌀값 폭락 대응 대책을 마련하거나 쌀 자조금 사업 추진 검토 또는 타작물 재배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입니다.
 13번은 중소유통경로에도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입니다.
 41페이지입니다.
 14번은 온라인 유통업체 미정산 사태 관련 피해지원방안을 마련하고, 15번은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경우 평가기준을 개선하라는 내용이고, 16번은 축사시설 개선에 필요한 예산이 감소 중인데 자부담률 및 신청요건 완화 대책을 마련하라는 내용입니다.
 17번은 한육우 사육비 중 사료구매자금 상환기간 연장을 마련하라는 내용이고, 18번은 한웃값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 19번은 한우의 중장기적 수출장려대책 마련 내용이고, 20번은 농가의 선택권 및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선진화된 보상체계 도입을 검토하라는 내용이고, 21번은 개 식용 종식에 따른 관련 지원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입니다.
 22번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대책을 보고하라는 내용이고, 23번은 백신제조시설 구축을 조속히 마무리하라는 내용이고, 24번은 살인진드기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은 저희들 수용하는데 문구를 좀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 피해 예방을 위해 지원 확대 등 방안을 강구하고 농작물재해보험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렇게 해 주시면 피해 예방의 문제가 조금 더 강조될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립니다.
 2번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는 폭염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당근 등 품목의 생산성 회복 지원을 위해 노력한다’ 이렇게 해 주시면 조금 더 나을 것 같습니다.
 3번의 경우에는 탄소중립이나 경축순환만 언급하기보다는 ‘농림축산식품부는 선택형 공익직불금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4번의 경우에는 아까 앞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저희들 생각은 ‘농림축산식품부는 FTA 확대에 대응하여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지원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번은 조금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농림축산식품부와 산림청은 임업직불금이 농업직불금에 손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번은 수용을 하고요.
 7번도 수용을 하고요.
 8번은 사실은 이게 좀 찬반이 있어서 저희들도 조금 고민입니다. 사실 전통주를 좀 타이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향료·색소를 안 넣고 해야만 전통주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반대로 향료·색소를 넣더라도 전통주를 더 육성해서 확대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논란이, 사실 찬반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서 이번에는 빼 주시면 저희들이 조금 더 의견을 모아 보고 나중에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9번, 10번, 11번, 12번은 쌀하고 관련된 내용이어서 이것 4개를 다 합쳐서 ‘농림축산식품부는 국산 쌀을 활용한 가공산업 활성화, 국산 쌀 고급화, 쌀 의무자조금 도입 노력, 전략작물 대폭 확대, 쌀 적정면적 재배, 친환경쌀 재배 확대 등 쌀 수급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 이렇게 해 주시면 다 묶어 가지고 하나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3번의 경우에도 저희들이 수용을 합니다만 표현을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에 중소유통경로도 참여하여 물가안정 및 농산물 소비촉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한다’ 이렇게 해 주시면 의미를 조금 더 명확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4번의 경우도 저희들이 수용합니다만 농림축산식품부라고 한정하기보다는 ‘정부는 온라인 유통사업’ 이렇게 정부로 좀 포괄적으로 해 주시면 저희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처 것까지도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5번은 조금 더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먹거리 조달비용 등을 고려하여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필요한 지역에 설치될 수 있도록 사업방식을 적절히 개선한다’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6번은 저희들이 수용하고요.
 17번, 18번, 19번도 유사한 거여서 이것을 합쳐 가지고 ‘농림축산식품부는 사료구매자금 상환기한 연장, 한우 할인 판매 확대 등 한웃값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한우의 수출 장려, 선제적 수급 조절 방안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조금 더 나을 것 같습니다.
 20번의 경우에는 조금 저희들이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이게 근출혈 발생이 도축장에서만 발생하는 게 아니고 농장에서도 발생을 하고 농장에서 가축 운반 차량으로 도축장으로 끌고 오는 과정에서도 발생을 하고 도축장에서도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도축장 근출혈 발생 관련해서만 정보를 공개하라고 하면 이게 조금, 이 도축장 관련한 사업자들이 불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같이 한 번 더 이야기를 해 보고 나중에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 더 고민을 해서 나중에 좀 처리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21번은 문구를 조금 단순화해서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식용 종식에 따른 업계 피해 지원에 필요한 보완 방안을 마련한다’ 이렇게 좀 포괄적으로 해 주시면 다른 것들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22번은 ‘농림축산식품부는 영농형 태양광 확산 관련 대책을 검토하여 보고한다’ 이렇게 해 주시면 조금 더 나을 것 같습니다.
 23번, 24번은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용 다 정리했습니까?
최용훈수석전문위원최용훈
 예, 8번 부분을 좀 결정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좀 수용이 어렵다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 이렇게 하시지요. 저는 이제 3번 내용도 그냥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확대하도록 노력한다’ 이렇게 하는 내용보다는 여기 탄소중립…… 뭐 이렇게 있으니까 예시를 해서 ‘등’, 이렇게 ‘확대하도록 노력한다’ 이렇게 해 주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그러면 여기 ‘까지’가 아니고 ‘등 확대를 위해서’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8번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20번 이 내용은 실제……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좀 논란이 있어서 저희가 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논란이 있는 내용을 언제까지 정리할 수 있나요, 이것?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합의…… 완전히 합의까지 이르기는 그렇게 빨리 되지 않겠습니다만 최대한 빨리 저희들이 좀 해 보겠습니다. 좀 의견을 모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꽤 시간이 필요한 겁니까?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그러니까 전통주를……
 그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고.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하시는 분들은 조금 강하게 반대를 하시고요. 전통주를 하게 되면 사실은 쌀 소비 촉진에, 저희들한테는 엄청나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향료나 이런 색소를 좀 넣더라도 쌀을 이용을 해서 전통주를 만들면 쌀 소비 촉진에 도움이 되니까 저희들은 넣었으면 하는 생각도 있는데 전통주를 강하게 이제 고집하시는 분들은 이것은 전통주가 아니다 또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런 것이어서 대안들을 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고 있습니다.
 아니, 검토한다 뭐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거야 뭐 관계없는 것 아니에요?
 실제 예를 들어서 특정한 방향으로 권장한다, 그 둘 중의 하나로. 이렇게 하면 지금 차관께서 염려하시고 있는 갈등 문제가 불거질 텐데 쌀 소비 촉진을 하는 방향으로 그런 내용을 검토하도록 하는 거야 우리가 충분히 부처에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의견 아닌가요?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이게 뒤에 표현이 ‘업계의 우려를 고려하고, 육성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지 검토한다’ 그러면 이제 안 되는 쪽의 의미가 강하니까 그러면 문구를 ‘향료·색소를 추가하는 경우에도 기타주류가 아닌 탁주로 인정하도록 하는 세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을 들어 정책 방향을 검토한다’ 이런 정도로 해 주시면……
 예, 그 정도로 합시다.
 그래서 실제 그 내용이 공론화될 수 있는 계기를 좀 만드는…… 그래서 쌀 소비가 촉진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만드는 이런 것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번은, 이것은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이것은 좀……
 아예 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아니, 근출혈 발생과 관련된 내용이 도축장이 아닌 영역도 많더라도 근출혈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보를 공개해 가지고 나름대로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보자, 계기를 만들어 보자 하는 취지에 대해서는 의미가 있지 않나요?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도축장별로 근출혈이 여기 가서 얼마가 나왔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농가들이 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개를 안 해도 자기들이 출하를 하고 그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등급이나 이런 것을 보게 되면 대부분 다 알고 있는데 공개적으로 도축장 어디가 어떻게 나왔다 이렇게 외부로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 도축장 업자들이 민감하게 반대를 하고 있어서……
 아, 실제 개인정보에서 불이익 처분 비슷하게 할 내용이어서……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그러면 근출혈 많이 난다고 하면 사실 도축장 책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도축장을 잘 안 간다든지 그렇게 되면 도축장 업자들이 좀 힘들어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있습니다.
 보상, 보장…… 일반 농가에게 공개해 가지고 알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좀 그렇다 치더라도 ‘근출혈 발생과 관련해서 일본과 같이 선진화된 보상 체계의 도입을 검토한다’ 이 정도 내용은 담을 수 있나요?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이게 그러니까 보상 체계가 근출혈이 났으면 도축장에서 도축 과정에서 잘못한 건지, 그러면 누가 이제 책임 있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나야 보장 체계를 만드는데 이것은 보상 체계 만드는 것에 대한 책임 관계 때문에 이제 좀 민감한 거고요.
 그렇다 그러면 이것도 ‘농림축산식품부는 출하에서부터 도축 단계까지 근출혈 문제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강구한다’ 이런 정도로 이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러면 뭐 그 정도로 일단 담고 가든지……
 그다음에 아까 결정했던 내용, 25번 항목입니까?
최용훈수석전문위원최용훈
 예.
 아까 그 양곡관리법……
최용훈수석전문위원최용훈
 예, 그 추가하는……
 추가하는 25번?
최용훈수석전문위원최용훈
 예, 25번…… 그러니까 하나 더 추가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정리를…… 그러면 3번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는 탄소중립직불제, 경축순환직불제 등 선택형 공익직불금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 이렇게 하셨고요.
 4번은 원래 정부에서 불수용했는데 지금 약간 표현을 바꿔서 수용해 주셨고……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위원장님, 4번은 아까 그 앞에 24번의 시정요구에 들어갔기 때문에 중복이 되니까 부대의견은 안 넣으셔도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아까 거기서 이미 시정을 했기 때문에……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24번에서 거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최용훈수석전문위원최용훈
 그러면 4번은 삭제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문대림 위원님.
 2번 있잖아요. 2번, ‘농축산식품부는 폭염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품목’이라고 했습니까?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당근 등 품목의 생산성 회복 지원을 위해’ 이렇게……
 ‘당근 등’……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지금 폭염으로 인한 발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당근이 평균 발아율이 70%가 되는데 이번 폭염으로 인해서 20% 수준에 머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재해보험 가입요건은 50%가 돼야 가입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그 재해로 인한, 폭염으로 인한 피해임에도 불구하고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요.
 뭐 이제 농가들과 도정에서 많은 급수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재해보험 임시가입 허용이라는 부분을 요청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런 것과 관련해서 어쨌든 대책을 수립하고 저희 게 이제…… 의원실로 보고를 한다는 얘기를 저희가 최종적으로 들었었지요, 장관님한테?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그런데 이게 언제쯤 가능한지 그리고 이제 어쨌든 당근뿐만이 아니라 폭염으로 인한 생장 피해를 보고 있는 작물들이 몇 개 작물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빨리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해서, 실제로 재해로 인한 피해가 맞으니까……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그렇게 해서 정부 차원의 대책을 좀 수립하고 보고를 좀 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정리 다 됐습니까?
최용훈수석전문위원최용훈
 위원장님, 저희 14번 부대의견 관련해서 차관께서 주어를 ‘농림축산식품부’ 대신 ‘정부는’ 이렇게 바꿨는데요. 저희 위원회가 농림부 소관이기 때문에 주어를 우리 농림부를, 특정을 좀 소관기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그러면 이것을 ‘농림축산식품부는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래요.
최용훈수석전문위원최용훈
 좋습니다.
 다 됐습니까?
최용훈수석전문위원최용훈
 예.
 정부 측 의견 돼 있고요.
 위원님들 추가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부대의견은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결산 심사하면서 농식품부에 잘못됐고 공무원들 미흡한 부분들 지적만 했는데 저희들이 결산 심사하면서 보니까 또 잘한 것도 있어요, 있기는. 보니까 국제 여건 등으로 수입양곡대 사업 재정 지출이 꽤 늘어났는데 비용 절감을 위해서 해상 운송 방식 또 수입 곡종 다변화, 판매 주기 조정 이런 것들 외부요인의 변동에 유연하게 대처해서 보니까 한 320억 이렇게 예산 절감을 하셨더라고요?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잘못했다고 이렇게 여러 가지 지적하고 제도개선하고 했지만 또 잘한 부분도 있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치하를 드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논의를 종결하고 정부 측에 시정요구할 사항을 최종 결정하고자 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시정요구 유형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훈수석전문위원최용훈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 대상은 총 65건입니다.
 주의 7건, 제도개선 58건입니다. 부대의견은 19건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시정요구사항 및 부대의견을 채택하되 연례적 반복적인 결산 시정요구에 대하여는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해서 우리 위원회에 2025회계연도 예산안 심사 전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범수 차관님과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서 해양수산부에서 송명달 차관님이 출석하셨습니다.
 차관님,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달해양수산부차관송명달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부차관 송명달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윤준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은 향후 해양수산 정책 수립과 예산의 편성·집행에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해양수산부 소관 예산 및 기금 결산 승인안을 제출드린 바와 같이 심사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부차관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오늘 늦은 시간에 이렇게 참석하게 돼서 한편으로는 송구하고 이렇게 함께할 수 있어서 영광이라는 말씀 드리면서, 결산 심사가 매년 있습니다만 연례적으로 결산 심사하는 그 시기만 도과하면 1년 내내 또 면죄부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동안 있어 왔던 내용 중의 하나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결산 심사 과정을 통해서 연례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던 시정요구사항들이 반드시 시정돼서 예산 운용의 변화나 개선이 이루어지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년 지적됐는데도 제대로 개선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시정요구사항을 통해서 그런 변화의 계기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그런 점도 염두에 두시고 함께 심사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주요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영전문위원최선영
 전문위원입니다.
 해수부 소관 자료입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상임위 시정요구현황 자료 1페이지 앞에 있는 표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3회계연도 기준 해수부 소관에는 총 73건의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중복사항을 포함한 것이며 감사원 감사요구 1건은 별도 사항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중 연례적 지적사항은 18건입니다.
 자료를 설명드리면서 시정요구명 기준으로 20번, 37번, 55번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으셔서 자세히 설명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1페이지입니다.
 공통 사항입니다.
 변상금의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이 저조하므로 미회수 채권의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사항은 보조사업의 집행실적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시정요구유형으로 주의와 제도개선이 각각 있었습니다.
 이어서 해양정책관 소관 2건에 대해서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3번입니다.
 해양문화시설에 대한 연례적 이월 문제와 사업출연금의 집행 잔액 처리와 관련하여 결산잉여금 포함 항목에 대한 통일적 규정이 없어 투명한 관리가 어렵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 이어서 자료 3페이지 내용입니다.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와 관련하여 입찰이 여러 차례 무응찰로 유찰되었으므로 추가적으로 지연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시정요구유형으로 주의와 제도개선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달해양수산부차관송명달
 1번, 미회수채권 회수율 제고 노력 필요와 관련해서는 지적해 주신 사항 수용합니다.
 향후 채권자의 재산 조회를 강화하고 재산 발견 시 압류 등 채권 확보 조치를 신속히 이행해서 변상금 수납률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번,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보조금 교부 및 보조사업의 집행실적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에 대해서는 수용하며 문대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제도개선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3번, 해양문화시설 연례적 이월에 대한 시정과 결산잉여금 관리 개선 필요와 관련해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이견이 없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집행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구체적인 업무 처리 규정을 마련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4번,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사업 지연 관련 대책 마련 필요에 대해서도 지적해 주신 사항 수용하겠습니다.
 다만 사업에 소요되는 적정 예산 확보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주의보다는 제도개선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내용들을 보면 연례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내용들이 꽤 있어요. 그 내용들은 시정요구유형이 어떠냐에 관계없이 실제로는 시정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1번 항목도 시정이 필요한 수준의 제도개선 이 내용도 매번 좀 제대로 해 달라는 요구니까요 이 내용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고.
 또 2번 내용과 관련해서 존경하는 문대림 위원님, 제도개선으로 갑니까?
 예.
 다음 3번, 시정이고요. 4번, 이 내용은 주의로 이렇게 위원님들 많은 내용으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도개선을 요구를 하던데.
 잘못했으면 주의해야 해요.
 이 부분은 해수부 의견처럼 어떤 잘못이라기보다는 사업비가 부족해서 아마 유찰이 계속 되는 것 같은데 좀 노력을 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업비가 부족해서 유찰되는 겁니까, 유찰이?
송명달해양수산부차관송명달
 예, 그렇습니다.
 이게 건조 공사비가, 급격하게 선가가 상승됨에 따라서 건조 공사비 부족이 유찰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건조 공사비가 부족해서 유찰된다고요?
송명달해양수산부차관송명달
 공사비가 사실 선가가, 가격이 높아져서 저희들이 입찰을 했는데 거기에 들어오지를 않은 겁니다. 그래서 유찰이 된 겁니다. 유찰이 됐고 저희들이 일단 공기를 늘려서도 또 재공고를 했는데 그 부분이 다시 유찰이 돼서 지금 총사업비 변경 과정에 있습니다.
 차관님, 이 부분은 무응찰 부분인데 이게 총사업비 2765억 원이 지금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응찰을 안 해서 유찰이 됐다는 것 아닙니까?
송명달해양수산부차관송명달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총사업비 규모를 재조정을 하든지 해야 될 문제지 자꾸 연도를 이렇게 이월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이거를 조금 제도개선을 하든지 아니면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요.
송명달해양수산부차관송명달
 지금 그 부분과 관련해서 건조 공사비 재추정 용역을 하고 있고요. 끝나는 대로 바로 기재부 또 과기부와 협의해서 이 부분은 총사업비 조정 절차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실무 협의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해수부의 입장에서는 국회에서 이것 문제 사업이다 이렇게 지적해 드리는 것이 총사업비 조정할 때 더 도움받는 것 아니에요?
송명달해양수산부차관송명달
 지금 재정당국하고도 총사업비 조정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그러니까 내용은 오히려 국회 차원에서 이것 이렇게 유찰되는 것 문제가 있다고 지적받았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유찰되지 않도록 그걸 보완해 줘야 된다 이게 오히려 더 도움을 받을 것 같은데.
송명달해양수산부차관송명달
 그래도 저희들 또 실무자 입장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재정당국과 공감대가 형성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도개선으로 의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재정당국과 협의가 마쳐질 수 있다 이런 게 있습니까, 차관님?
송명달해양수산부차관송명달
 지금 저희들 타임 테이블은 내년 3월 달까지는 기재부와 협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내년 3월?
송명달해양수산부차관송명달
 예.
 아니, 금년 예산을 편성할 때 이 내용이 반영돼서 보완이 필요하면 금년 예산에 반영해서 가져오겠다고 이렇게 얘기해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걸 내년 3월까지 한다 그러면 예산 다 끝나고 부족한 예산 보충하겠다는데 그게 시정이 되는 겁니까?
송명달해양수산부차관송명달
 일단은……
 이번 예산 심의할 때 이게 보완이 돼서 올 수 있는 거예요?
송명달해양수산부차관송명달
 저희들 내년도 예산안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최소한만 지금 책정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어차피 또 유찰된다는 것 아니에요.
송명달해양수산부차관송명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설계 적정성 검토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기간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설계 적정성 검토까지 수반돼야 된다 그러면 설계 자체부터도 엉터리였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송명달해양수산부차관송명달
 지금 선가 자체가, 가격 자체가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재검토한다라는 그 부분이……
 위원장님, 이것 이견 있는 것 놔두시고, 보류하고 다 끝내고 다시……
 그럴까요?
 이렇게 많으신 위원들이 시정해야 된다 그러구먼……
 좋아요. 4번은 보류했다가 합시다.
 5번 이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영전문위원최선영
 전문위원입니다.
 해양환경정책관실 소관입니다.
 5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번, 해양정원 조성 사업 관련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가로림만 사업이 유사·중복 사업이 많았고 이에 대한 통폐합을 위하여 의견 조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정요구사항으로 사업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할 것이라는 제도개선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6번, 오염퇴적물 정화·복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준설토투기장의 확보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데 정화 사업지로 선정된 이후에 투기장 미확보로 사업 착수가 지연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사업 완료 이후에 해수 수질검사에 따르면 일부 해역의 경우 오염도가 개선되지 않은 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시정요구사항으로 준설토투기장 확보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 구체적인 사후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자료 5페이지 내용입니다.
 시정요구명 7번 사항입니다.
 해양폐기물 정화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정화운반선 건조 사업이 연례적으로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건조 사업의 기간을 실제 소요 기간을 고려하여 연장하고 연차별로 적정 예산을 편성하라는 제도개선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아울러 해양폐기물 정화 사업과 관련하여 해양폐기물 관리법상의 수거·정화명령 제도 활용 및 이에 따른 대집행 사례가 없으므로 제도 활용에 필요한 정책 연구 등의 방안을 검토하라는 제도개선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9번 항목입니다.
 노후 폐유수용시설 현대화 관련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항만법 시행규칙을 미리 정비하지 않는 등 사전 준비의 미흡으로 계획기간 내 사업 기간을 완료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관련 법령 정비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라는 주의 혹은 제도개선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송명달해양수산부차관송명달
 해양정원 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가로림만 또 포항 호미반도, 전남 여자만 등 사업 여건을 면밀히 검토해서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오염퇴적물 정화·복원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 여건에 대한 사전 확인 강화 및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이견이 없습니다. 향후에는 준설토투기장 확보를 전제로 사업지를 선정할 수 있도록 선정평가지표 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정화운반선 건조 사업과 관련해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이견이 없습니다.
 지자체의 정화운반선 건조 사업 진행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여서 조속히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쓰레기 수거·정화명령 제도 활용 방안 마련 필요 사항에 대해서도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발생 원인 행위자 특정이 명확한 분야부터 수거·정화명령 제도 활용 방안을 단계적으로 검토하고 관련 기술 개발도 해서 운영 지침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노후 폐유수용시설 현대화 사업 기간 내 완료 필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금년도 신규 사업지부터는 사업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현실화하며 연차별 적정 예산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김선교·이원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제도개선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병진 위원님.
 노후 폐유수용시설 현대화 있잖아요. 국제협약에 따라서 무역항에는 어떻게 하게 돼 있지요?
송명달해양수산부차관송명달
 ……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송명달해양수산부차관송명달
 예.
 평택 지역은 언제 완료할 겁니까?
송명달해양수산부차관송명달
 당초 22년, 23년 사업지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은데 준비해서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송명달해양수산부차관송명달
 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된 내용 보면 지난해에도 지적됐던 내용들이 계속 제도개선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서 시정이 안 되고 있는데 이 내용들을 어떻게 시정할 거예요? 예를 들면 해양정원 조성도 작년에 제도개선으로 시정요구하라고 지시를 받았고 또 9번의 노후 폐유수용시설 현대화 사업의 경우에도 사전준비 미흡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제도개선으로 시정요구를 받았는데 여전히 시정이 안 되고 있다, 어떻게 시정할 계획입니까?
송명달해양수산부차관송명달
 먼저 노후 폐유수용시설 현대화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지적해 주신 사항대로 지금 금년도 사업부터는 사업 기간을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조정이 됐습니까?
송명달해양수산부차관송명달
 예, 사업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했습니다. 다만 작년도 회계는 물리적으로 개선사항이 적용될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건 치유가 됐다?
송명달해양수산부차관송명달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해양정원 조성사업.
송명달해양수산부차관송명달
 해양정원 조성사업은 일단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과 관련해서 저희 해수부·기재부·충남도 간 계속 회의를 개최하고 월 2회 수시점검을 실시했는데 작년도 타재 진행이 늦어짐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예산이 불용된 부분이 있습니다. 향후 호미반도, 여자만 같은 경우는 미리 사업의 중복성을 점검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2022회계연도 지적됐던 내용은 치유가 됐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송명달해양수산부차관송명달
 예.
 알겠습니다.
 차관님, 이 해양정원 조성사업 이렇게 가로림만 먼저 추진하는 사업들이 자꾸 사업이 지연이 되고 변경이 되고 그러면서 하니까 우리 전남 여자만 해양정원 조성사업 같은 경우 이런 핑계를 대는 거예요. 이미 하고 있는 것도 이렇게 진행이 안 되고 있으니 새로 신규로 들어가는 것에 대한 진입 장벽이 생겨 버리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건?
송명달해양수산부차관송명달
 그 부분은 지자체와 또 재정당국이 어느 정도 저희들 예타 통과될 것으로 사업을 조정하는 것을 긴밀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같이 해서 추진하면 안 되는 겁니까?
송명달해양수산부차관송명달
 여자만 같은 경우는 금년도 내 예타 선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잘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사업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송명달해양수산부차관송명달
 예,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5번 항목은 제도개선, 6번 항목 주의, 7번 항목 제도개선, 8번 항목 제도개선, 9번 항목 제도개선 이렇게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영전문위원최선영
 전문위원입니다.
 자료 7페이지 수산정책관실 소관입니다.
 총 10건의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6건이 관련되는 사항이 있어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번 부산공동어시장 관련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이해관계자 간 이견으로 8년 이상 지연되었고 총사업비도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현대화 사업이 연내 착공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라는 시정 혹은 주의 요구사항이 있으셨습니다.
 다음은 11번 사항입니다.
 유통단계 위생안전체계 구축사업 관련하여 산지위판장 수산물 안전관리 사업이 수요조사 부실 등으로 배정된 예비비의 39.4%를 불용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정요구사항으로 불용액이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다음은 12번 항목입니다.
 수산업가치 및 소비촉진 제고사업입니다.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가격 할인이 가격 상승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에 대한 종합적 분석 없이 예비비가 배정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 사업이 시장 및 물가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검증하고 예비비 배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제도개선 사항이 있으셨습니다.
 이어서 13번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비축사업 관련 사항입니다. 이 사업 역시 사업의 효과성이 확인되지 않은 사항이므로 수산물 물가 안정에 미치는 효과성을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방향성을 재정립하라는 제도개선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다음은 14번과 15번을 연결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14번 여성어업인 특화검진사업 관련하여 검진 인원이 계획 대비 저조하므로 수검률 제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도개선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10페이지 상단 외국인어업근로자 복지회관 사업 관련 사항입니다. 일부 지자체의 참여가 미흡하므로 홍보 강화 등을 통해 지자체의 참여 제고가 필요하다는 제도개선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달해양수산부차관송명달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 사업의 연내 착공을 위한 사업관리 철저 필요에 대해서는 현재 조달청에서 입찰공고 진행 중이며 업체 선정 후 신속히 착공을 추진하고 금년 내에 본공사를 개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천호·이만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주의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 유통단계 위생안전체계 구축과 관련해서 예비비 사업에서 사전준비 미흡으로 인한 불용액 발생 방지 필요를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는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이견이 없습니다. 향후 충분한 추진 가능성과 소요 예측을 통한 예비비 편성을 추진해서 집행률을 제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 효과분석 미흡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이견이 없습니다. 24년도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 효과분석 시 말씀하신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번 사업 효과성 분석을 통한 사업 방향성 제시 필요, 이 비축사업과 관련해서는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이견이 없습니다. 현재 수행 중인 비축사업 효과분석 용역 결과를 반영해서 비축사업의 방향성을 정립하겠으며 25년도 예산안에도 효과분석을 위한 용역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번 여성어업인 특화검진사업의 수검률 제고 방안 마련에 대해서도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이견이 없습니다. 향후 여성어업인 특화검진 인원 및 검진률 제고를 위해서 특화검진 의료기관을 확대하고 검진 의료기관 접근성을 제고하면서 일반 건강검진과 검진 항목 차별성을 홍보해서 검진률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15번 외국인어업근로자 복지회관 사업에 지자체 참여 제고 노력 필요에 대해서도 지적해 주신 사항 수용합니다. 향후 지자체를 대상으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건립 지역에 대한 수요조사 후 건립을 추진하고 실제 추진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우선해서 대상지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번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 사업 관련해서 이것은 매년 지적을 받았어요. 시정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송명달해양수산부차관송명달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 그동안 이해관계자 간 이견으로 계속 차질을 빚었습니다마는 이 관련 행정절차는 지금 완료되어서 입찰공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요?
송명달해양수산부차관송명달
 그렇습니다.
 그다음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 이 내용도 본래 취지에 맞게끔 활용되어야 된다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비싼, 수요가 많은 것에 지원한다든지 그러면 안 되는데, 오히려 수요가 없는 것을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서 사용하도록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 놨는데 그런 내용들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고 집행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런 내용들은 어떻게 제도개선 합니까?
송명달해양수산부차관송명달
 이 부분은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이 종료되면 금년도 24년도 효과분석을 실시해서 그것과 관련해서 효과를 분석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또 예비비를 갖다 쓴 건데, 말로만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해수부 예산 많이 썼다고 그러는데 이런 용도로 이렇게 쓰니까 오히려 여러 가지 의혹 제기가 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병진 위원님.
 산지위판장 내에 말이지요, 방사능 분석장비 현황이 어떻게 돼요?
송명달해양수산부차관송명달
 70대인 것으로 기억합니다.
 잘 사용하고 있어요?
송명달해양수산부차관송명달
 예, 그렇습니다.
 그 70대 보유 현황 있잖아요. 그것 리스트 목록을 우리 의원실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송명달해양수산부차관송명달
 그러겠습니다.
 10번 이 내용은 이미 시정이 완료되었다고 그러니까 주의로 하겠습니다.
 다음 11번 주의, 12번 제도개선―이것은 사실은 시정에 상당하는 제도개선입니다.
송명달해양수산부차관송명달
 유념하겠습니다.
 13번 제도개선, 이것도 주의성 제도개선. 14번 제도개선, 15번 제도개선 이렇게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심사하겠습니다.
최선영전문위원최선영
 전문위원입니다.
 자료 10페이지 하단에 있는 직불금 관련 사항입니다.
 수산공익직불제 내용으로 어선원 직불금 지급을 위한 승선일수가 6개월 이상으로 다소 엄격한 측면이 있어 23년 계획 대비 지급인원이 49% 수준입니다. 이에 대하여 직불금 지급자격 요건의 적정성을 재검토하여 그 기준을 합리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제도개선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1페이지 상단 수산공익직불제 내용 중 수산자원보호직불금 관련 사항입니다. 이 내용은 선정된 어선이 계획 대비 69% 수준이므로 선정된 어선의 의무이행 상황을 면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주의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다음은 18번 사항입니다.
 수산모태펀드 출자 내용입니다. 수산모태펀드 사업과 관련하여 기준수익률, 이 기준수익률은 성과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수익률입니다. 기준수익률이 0%인 경우 운용사의 수익률 제고 노력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적정 수준의 기준수익률을 설정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19번 시정요구 항목입니다.
 산지유통시설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실집행률이 0%이므로 실집행 소요를 면밀히 확인하고 성과목표 및 성과측정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주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달해양수산부차관송명달
 어선원 직불제 관련해서 직불금 지급자격 요건의 합리화 등 필요에 대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이견이 없습니다. 어선원 직불의 6개월 승선 요건이 엄격한 측면이 있으므로 재정당국 등 관계 기관 협의를 통해서 지급 요건 개선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번 직불금 지급 대상으로 선정된 어선의 의무이행 관리 필요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이견이 없습니다. 집행률 제고를 위해서 준수의무 미이행 어선 발생에 대비해서 예비지급 대상 후보 선정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18번 신규 펀드 조성 시 적정 수준의 기준수익률 설정 필요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금년도 신규 조성 펀드는 기준수익률을 2%로 설정해서 조성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9번 실집행 부진사업의 사업효과 측정방식 개선, 산지유통시설지원과 관련해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이견이 없습니다. 지자체와 협력 강화를 통해서 사업추진 방식을 효율화하고 정기적으로 추진 상황을 점검·관리하여서 실집행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6번 제도개선, 17번 주의, 18번 제도개선, 19번 주의 이렇게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심사하겠습니다.
최선영전문위원최선영
 전문위원입니다.
 어업자원정책관실 소관입니다.
 어업자원정책관실은 총 11건의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20번 사항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셨으므로 20번 사항을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업지도관리 사업 내용입니다.
 어업지도선 건조사업으로 이 사업은 계약업체가 허위 입찰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드러나 계약이 해지되었고 이후 후속계약이 유찰되어 아직까지 건조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교체 대상인 기존 어업지도선 3척을 계속 운영할 경우에 노후화로 인한 안전 우려가 있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또한 건조가 중단된 어업지도선 3척을 폐기할 경우에는 매몰비용이 발생하고 건조를 재개할 경우에는 물가상승분 및 기성물 수리비용 등 총 122억 원의 추가 재정 소요가 예상된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감사원 감사 요구로 책임소재 규명 및 과실 여부 검증을 위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는 의견, 아울러 주의와 제도개선 의견이 각각 있으셨습니다. 하단에 있는 부대의견은 참고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20번 항목 정부 측 의견……
송명달해양수산부차관송명달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장관님 지시로 지적해 주신 국고 손실 등에 대한 책임소재 규명을 위해서 건조계약 전반에 대한 감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후 감사 결과에 따라서 엄정히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당시 담당자는 계약 과정에서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또 저희들 해양수산부 차원에서도 당초 계약업체에 대해서 공사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점을 감안해서 다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주의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해수부의 대표적인 문제 사업 중의 하나지요, 이게?
송명달해양수산부차관송명달
 상당히 저희들 이 부분 조금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이것을 주의를 받을 정도의 위법은 아닌 것 같은데, 자체적으로 감사하고…… 자체 감사지요, 지금?
송명달해양수산부차관송명달
 자체 감사입니다.
 저는 이것을 허위 임대계약서 제출했는데 우선협상 대상자가 돼 가지고 또 가처분신청 받아서 2년 동안 소송하고 그다음에 지금은 중간에 타절한 거지요?
송명달해양수산부차관송명달
 그렇습니다.
 타절하고 기존에 있는 내용이 안전한지 여부 문제돼 있고.
송명달해양수산부차관송명달
 지금 현재 매월 안전검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 감사원 감사 한번 받아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송명달해양수산부차관송명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경찰 수사도 하고 또 관련 소송도 진행 중이고 저희들 내부 감사하고 있기 때문에……
 책임을 지는데 진짜 관리자들이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내용상으로 보면 기간도 늦어졌을 뿐더러 제대로 못 챙겨 가지고 이게 최종적으로 얼마가 결손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추가로 들어간다는 게 100억대 이상이잖아요?
송명달해양수산부차관송명달
 예, 12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정부의 사실상 책임을, 문제를 발생시켰는데……
송명달해양수산부차관송명달
 그 부분은 지금 사실은 이게 계약해서 소송 과정에서 1심하고 또 2심이 좀 달라서 결과적으로는 허위 입찰서류가 제출된 사실이 드러났고 그런 부분들이 사실 지금 경찰 수사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내부 감사 소상히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취할 부분 엄중하게 조치를 취하고요. 그래도 또 미진하다면 그때 그 결과에 따라 수사 의뢰할 예정입니다.
 자체 감사 결과가 언제쯤 나오나요?
송명달해양수산부차관송명달
 저희들 연내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상히 한번 밝힐 예정입니다.
 그러면 당사자뿐만 아니고 그 당시 업무체계로 봐서 지휘감독까지 다 감사를 하고 있지요?
송명달해양수산부차관송명달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송명달해양수산부차관송명달
 지금 그 부분은 사실 발주처 자체가 서해어업관리단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본부 감사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런데 일부 관련자, 형사상 혐의가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 조치를 해서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사안이고 그러면 해수부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다 진행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송명달해양수산부차관송명달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경찰 수사 사항은 언제 종결이 될지는 모르지만 자체 감사 결과는 연말 내에 정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송명달해양수산부차관송명달
 예, 그렇도록 하겠습니다.
 자체 노력은 지금 현재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송명달해양수산부차관송명달
 예.
 이것 국고 손실을 지금 현재 적게는 158억, 많게는 321억 이렇게 책임을, 국고 손실을 야기한 사안을 놓고 그냥 단순히 주의다?
송명달해양수산부차관송명달
 그래서 사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 당초 부정당 계약업체에 대해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다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는데요. 이렇게 국고 손실을 초래한 사안을 가지고 결산심사하면서 단순히 일상적으로 경미한 사안인 것처럼 우리가 주의 주기에는 너무 약한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것 상당히 엄중하다, 이 내용은. 그러니까 자체 감사도 하고 징계도 매기고 그러고 있는 사안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위법하고 부당한 업무 집행과 관련돼서 경미한 걸로 보고 주의 이렇게 요구하기에는 이 사안은 좀 엄중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차관도 엄중하다고 생각하지요?
송명달해양수산부차관송명달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 결과에 따라서 엄중하게, 필요하다면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 차원에서 결산심사하면서 엄중함을, 엄정하다고 느낌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줘야 되는데 뭘로 엄중함을 표현해 드리면 인정하겠습니까?
송명달해양수산부차관송명달
 저를 비롯해서 간부들 다 위원장님 말씀, 고견 존중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 확실하게 밝혀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것 감사원 감사받아서 엄중함을 실제 해야 되는데 자체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러니 감사 요구하는 것까지는 그렇고, 그냥 주의로 할까요?
 예.
 주의로 해?
 해수부 자체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결과를 지켜보시고……
 아니, 해수부에서 저질러 놓은 건데 자체적으로 최선을 다한다는 것 자체가…… 국고의 150억 이상, 300억까지 국고 손실을 초래하는 그런 위중한 문제를 야기했는데……
 시정도 있네요, 시정.
 시정? 시정으로 한 단계 할까요?
 시정으로 하셔도 되지요.
 그래요, 시정.
 차관님 어떻습니까?
송명달해양수산부차관송명달
 예, 수용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시정조치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송명달해양수산부차관송명달
 예.
 변상 부분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하니까……
 그래요. 시정으로 한 단계……
 그렇게 하시면 되지요.
 시정에 부대의견, 알겠습니다.
송명달해양수산부차관송명달
 감사합니다.
 다음 항목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은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달해양수산부차관송명달
 예, 유념하겠습니다.
최선영전문위원최선영
 전문위원입니다.
 자료 14페이지입니다.
 21번 항목 어업지도관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원거리해역 대응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민간선박이 미확보되어 시범사업을 조기에 종료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사전준비 미흡으로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다음은 22번입니다.
 어업지도선 관리 및 운영 사업입니다.
 피복 제작·구매 사업 관련하여 수의계약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23년 말까지 계약물량의 33%만 납품되었고 24년 3월 현재 업체의 계약 포기로 잔여 물량이 납품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하여 계약 포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어서 23번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친환경 어구보급 사업과 관련하여 보급률이 낮은 상황이므로 보급 확대 방안이 필요하다는 제도개선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하단입니다.
 연근해어선 감척사업과 관련하여 집행부진 해소 방안을 마련하고 감척 효과를 가시화할 수 있는 정책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의와 제도개선 의견이 각각 있으셨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내용 어선거래제도 운영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어선거래시스템을 이용한 계약건수가 연평균 0.1% 정도로 저조하므로 활용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시정과 제도개선 의견이 각각 있으셨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내용입니다.
 시정요구명 26번입니다.
 어선청년임대 사업과 관련하여 22년과 23년 임대신청 건수 대비 실제 계약건수가 18건으로 저조하고 임대비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조업실적 등을 점검하고 있지만 조업실적이 누락되거나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18페이지, 어업협정이행 관련 사항입니다.
 중국어선 관련 사업입니다.
 중국어선의 불법어구 철거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에 예산이 부족하므로 관련 예산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제도개선 의견입니다.
 18페이지 하단, 지속가능한 어업생산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어선건조진흥단지 구축과 관련하여 지자체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국가사업으로 추진하도록 기재부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제도개선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상단, 침적 폐어구 사업 관련 사항입니다.
 연근해어장 생산성 개선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사업을 한국어촌어항공단에서 수행하고 있는데 지자체와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는 제도개선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수산물위생관리 사업, 30번 시정요구명입니다.
 노무라 입깃 해파리와 관련하여 어선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피해 어선에 대한 지원 사업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는 제도개선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달해양수산부차관송명달
 21번 원거리해역 대응 시범사업의 사전준비 미흡으로 인한 예산 불용 사태 재발 방지 필요 지적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동 사업은 23년도에 종료가 되었으나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서 사업 설계 단계부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번 어업감독공무원 제복의 연내 미납품 문제 개선 필요 사항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신 사항에 이견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잔여품목에 대해서는 다른 경쟁입찰을 통해서 복제(잔여품목) 구매 계약을 체결해서 10월까지 납품토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3번 생분해어구 보급확대 방안 강구 필요 사항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이견이 없습니다. 향후 생산단가 인하 및 보급 확대를 위해서 어업인 선호도가 높은 자망 어종 중심으로 보급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4번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의 집행 부진 해소 방안 마련 등 필요 사항에 대해서 감척 지원금에 대한 예측 가능성 및 어업인 수용성 제고를 위해서 감척 지원금 모의 계산기 도입 및 연근해어업 구조개선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기준가 선택제 제도 도입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는 이원택·문대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제도개선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25번 어선거래시스템 활용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에 대해서 어선거래시스템 구축의 주요 목적인 신뢰할 수 있는 선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국가어선정보포털로 전환해서 공공데이터 제공 기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 향후 어선거래제도 활성화를 위해서 비영리법인 등 관계기관과 주기적으로 소통·홍보하고 불법거래 단속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윤준병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제도개선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26번 어선청년임대 사업의 사업 방식 개선 필요 지적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이견이 없습니다. 향후 사업 규모 확대, 임차료 지원 비율 상향, 어선 매입·임대 등 사업 추진 방식을 종합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어선 매입·임대를 위해서 시도별 허가정수로 관리 중인 어업 허가를 우리 부가 직접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며 TAC 중심의 어업관리 제도로 개편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TAC 할당량과 연계한 어선 매입·임대 도입도 검토·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7번 중국어선 불법어구 철거사업 예산 확대 및 대책 마련 필요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이견이 없습니다. 향후 감척어선을 활용한 중국어선 불법어구 상시 수거 체계를 구축하고 예산 확보를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8번 어선건조진흥단지 사업의 국가사업 추진 필요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이견이 없습니다. 어선건조지원센터 구축에 필요한 실시설계비 예산 확보를 통해 국비 100%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당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29번 침적 폐어구 수거 사업 수행 시 지자체와의 역할 분담 필요,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이견이 없습니다. 예산 당국과 협의하여 연안어장과 근해어장의 수거 사업을 지자체와 분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0번 해파리 피해어선 지원사업에 필요한 예산 등 확보 필요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이견이 없습니다. 현재 예산 체계에서 직접적으로 피해 보상에 어려움이 있으나 어업인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은 없고요. 약간 좀 속도를 내기 위해서 정부 측 의견이 다른 이견이 없는 수용은 그냥 빨리빨리 패스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또 위원님들 의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의견이 있으면 의견 말씀 주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여쭤보니까……
 저는 의견이 없는데 속도를 좀 더 내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차관님 피곤하신데 너무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좀 줄이도록……
 21번 주의, 22번 10월 납품 다 한다는 거지요?
송명달해양수산부차관송명달
 그렇습니다.
 23번 생분해어구 보급 확대하고 아마 뒤에 29번 침적 폐어구 수거 사업, 이 내용이 환경적인 내용하고 연계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좀 잘 했으면 좋겠어요. 좀 잘 했으면 좋겠고……
송명달해양수산부차관송명달
 예, 그러겠습니다.
 그 대신에 25번 항목 관련해서 이원택 위원님 시정요구했고 제가 제도개선을 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2020년, 2021년, 2022년 연속해서 시정요구를 받았는데 아직도 시정이 안 되고 있다. 이거는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의하시지요?
송명달해양수산부차관송명달
 예, 수용하겠습니다.
 26번 제도개선, 27번 제도개선, 28번 제도개선, 29번 제도개선……
 위원장님, 27번과 관련해서……
 예, 문대림 위원님.
 이게 22년, 23년 예산액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43통, 1.5통으로 편차가 심하지 않습니까?
송명달해양수산부차관송명달
 예.
 이건 민간 위탁이 가능했을 때하고 그렇지 않은 때의 차이입니까?
송명달해양수산부차관송명달
 예, 맞습니다.
 그러면 위탁을 하지 못한, 그래서 43통, 1.5통의 차이는 매우 크거든요. 환경적으로나 어족자원 보호 차원에서 상당한 책임의식을 느껴야 된다. 한 통 철거하면 어족자원이 얼마 정도 보호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통계들이 있잖아요.
송명달해양수산부차관송명달
 20통에서 30통 정도……
 그러면 이게 43통을 처리해야, 평균 한 40통 정도 철거를 해야 되는데 한 통밖에 못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한 38통 곱하기 어획량 하면 엄청난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것 물론 제도개선으로 했습니다마는 이게 어족자원 보호 차원, 어획량 확보 차원에서 막중한 책임의식을 느껴야 된다 이런 말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습니다.
송명달해양수산부차관송명달
 저희들은 감척 어선을 활용해서 불법어구 상시 수거를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한 해에만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반복됐잖아요. 반복됐지 않습니까? 반복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상당한 책임의식을 느껴야 된다라는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7번 제도개선, 28번 제도개선, 29번 제도개선……
 30번 이거는 내년도 예산에 이렇게 반영된 거지요, 지금 지적한 내용과 관련해서? 이것 확대됐습니까?
송명달해양수산부차관송명달
 예, 좀 확대됐습니다.
 그렇게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위원장님, 24번 항목을 제가 한번 확인만 하겠습니다.
 차관님, 24번 항목의 연근해어선 감척사업 관련해서 감척사업의 집행 부진 해소 방안으로 해서 했는데 이게 사실 핵심은 이 내용보다는 조금 접근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주장한 내용하고는.
 뭐냐 하면 결국은 이제 자율감척 때문에 이게 문제 제기가 된 거거든요, 직권감척이 아니라. 그래서 자율감척인데 자율감척 감정평가 시기가 매년 5월 달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경영평가는 7월이에요. 그러면 예컨대 2024년도 감척 신청을 2022년도 경영평가를 가지고 신청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년의 갭이 생기는 거예요, 그 두 달 차이 때문에. 그러다 보면 감척을 신청하는 선주의 입장과 또 해수부의 입장에 큰 차이가 생길 수 있고 또 선주, 어업인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부분이 생긴다는 얘기지요. 2년 전의 자료를 토대로 해서 감척 신청을 하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평가를 하게 되면 실제로 현장 상황하고는 맞지 않는 결과가 초래된다.
 또 거기에다가 한 번 감척 신청을 했다가 철회를 하게 되면 또 재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박탈되잖아요. 그러면 불이익이, 자료가 지금 현재 제대로 된 자료를 제시할 수 없도록 일정이 짜여 있고 또 그게 못마땅해서 철회를 하게 되면 재신청할 수 있는 자격까지 박탈했다는 얘기는 너무 큰 부담을 선주에게 준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도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인데 저는 주의를 철회합니다만 제도개선을 할 때 그 부분은 반드시 포함을 좀 시켜서 제도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송명달해양수산부차관송명달
 예, 그 부분 포함해서 제도개선 방안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항목, 31번.
최선영전문위원최선영
 전문위원입니다.
 어촌양식정책관실 소관입니다.
 총 9건의 내용이 있는데 36번까지 6건을 일괄해서 우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산물 위생관리 사업입니다.
 유해물질 안전관리 사업과 관련하여 방사능검사필증 사업의 예산 집행이 저조하여 예비비가 불용되었으므로 예비비의 집행률 제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의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다음은 하단 수산물품질관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 역시 배정된 예비비의 불용을 지적하시면서 집행률 제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의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내용입니다.
 환경친화형 양식배합사료 지원과 관련하여 수요 부족 등으로 배합사료 생산시설 구축사업을 포기하는 등 집행 부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정요구사항으로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주의 또는 제도개선 의견이 있으셨고, 두 번째 사항으로는 배합사료의 사용률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도개선 의견이 각각 있으셨습니다.
 이어서 34번 항목 양식수산물 전략품목 육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시정요구사항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해대응 중층 침설식 가두리 지원 사업에 대하여 지자체의 수요와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본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의와 제도개선 의견이 각각 있으셨습니다.
 아울러 두 번째 요구사항으로 질병예방연구센터가 변경된 준공 시점에는 완공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다음은 35번 내용으로 수산부산물 자원순환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실집행률이 41%로 저조하므로 어가의 신청률을 높일 수 있는 집행률 제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의 또는 제도개선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36번 항목은 내수면자원조성 사업 관련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보상 사업과 관련하여 법적 근거가 미흡한 상태에서 예산이 반영되어 2022년도 및 2023년도의 예산이 대부분 이월되었으므로 예산의 조속한 집행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달해양수산부차관송명달
 31번 수산물 위생관리사업에 배정된 예비비의 집행률 저조 부분 수용합니다.
 32. 수산물 품질관리 예산 집행 철저, 수용합니다.
 33. 양어사료 전문 생산시설 사업관리 철저 및 배합사료 사용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에 대해서 수용하며, 다만 첫 번째 지적사항은 문대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제도개선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34번 양식수산물 전략품목 육성 사업 관련해서 사업 수요 및 효과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사업 추진 여부 결정 필요에 대해서 수용하고, 첫 번째 지적 사항은 이원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제도개선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참고로 경남 통영에 중층 침설식 가두리 시설을 설치 중에 있으며 금년 11월에 완공 예정입니다.
 두 번째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35번 자원순환 인프라 구축 사업에 대한 어가 신청률 제고 방안 마련 필요에 대해서는 수용합니다. 다만 이원택·김선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제도개선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올해 사업 시행지침을 개정하여 지원 대상 장비를 확대했으며 패류 양식 어가와 가공공장의 사업 신청도 지속 독려해 집행률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36번 손실보상금 예산의 조속한 집행을 위한 방안 마련 필요와 관련해서는 금년 1월 달에 관련 법이 개정되어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원택·김선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제도개선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현재 보상금 지급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연내 예산 현액은 모두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31번 주의, 32번 주의, 33번 시정요구사항 첫 번째 제도개선, 두 번째 제도개선, 34번 첫 번째 제도개선, 이것 완공 예정이라는 거지요?
송명달해양수산부차관송명달
 그렇습니다.
 두 번째 제도개선, 35번 시행지침도 개선됐다는 거지요?
송명달해양수산부차관송명달
 예, 올해 개정할 예정입니다.
 개정 예정입니까?
송명달해양수산부차관송명달
 예.
 제도개선, 36번 이것도 법 개정이 완료돼서 시행이 되고 있다는 거지요?
송명달해양수산부차관송명달
 그렇습니다.
 예, 제도개선.
 다음은 37번 심사하겠습니다.
최선영전문위원최선영
 전문위원입니다.
 자료 23페이지 상단 어촌뉴딜 및 어촌신활력 증진 관련된 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있으셔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촌뉴딜300 사업의 경우 사업 첫해의 집행률이 49.2%로 저조하고 이후 연쇄적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사업기간이 연장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촌뉴딜300 사업의 경우 사업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타당성에 대한 평가가 부실하여 다수의 사업지에서 당초 공모계획서와 다른 내용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잔여 공정관리를 철저히 하여 사업기간 내 잔여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으셨고, 두 번째 사항으로는 어촌신활력증진 사업에서 계획 변경이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면밀히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제도개선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달해양수산부차관송명달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이견이 없습니다. 지속적인 집행 부진을 개선하기 위해서 현재 집행관리 강화 방안을 시행 중에 있으며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 타당성 평가 강화 등을 위해서 개선안을 마련해서 시행 중에 있으며 어촌신활력증진 사업에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37번만 하셨나요?
최선영전문위원최선영
 예.
 이 내용도 꽤 시정요구가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사업인데 다만 이 내용은 사업이 끝나고 신활력 사업으로 넘어갔지요?
송명달해양수산부차관송명달
 예.
 그러니까 신활력 사업을 하실 때, 어촌신활력증진 사업을 하실 때 어촌뉴딜300 사업 공정관리 문제가 제기된 그 내용을 반면교사 삼아서 그 내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좀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어요.
송명달해양수산부차관송명달
 예, 유념하겠습니다.
 제도개선.
최선영전문위원최선영
 이어서 38번과 39번 보고드리겠습니다.
 38번은 국가어항관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전문 준설선 보강이 필요하다는 제도개선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다음은 39번입니다.
 양식어업인 전기료 한시 지원과 관련하여 전기료 인상으로 어가들의 경영 상황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시정요구사항으로 어업인 전기요금 한시 지원사업의 내년도 예산 확보 등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도개선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달해양수산부차관송명달
 38번·39번 모두 수용합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이견이 없습니다.
 38번 제도개선, 39번 제도개선 결정합니다.
 40번 심사하겠습니다.
최선영전문위원최선영
 전문위원입니다.
 해운물류국 소관 네 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0번 해양수산연수원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평가 실적이 연례적으로 저조하므로 경영 혁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도개선 의견입니다.
 다음은 41번 국가보조항로 결손보상금 관련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자체에서 제출해야 하는 사업계획서 양식에 구체적인 선박 확보 계획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사업 대상 선정 시에 선박 확보 계획에 대한 일정 확인이 필요하다는 제도개선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다음 42번 사항입니다.
 국고여객선 건조와 관련하여 동 사업은 접안시설을 고려하지 않고 부정확하게 예산을 편성하여 총사업비 조정 및 사업 지연이 발생한 점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시정요구사항으로 향후 신규 국가보조항로 지정 전에 충분한 현장조사가 필요하고 폐업예상항로 등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의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다음은 43번 내용입니다. 26페이지 하단 내용입니다.
 연안화물선 유류비 보조와 관련하여 기재부가 세입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유류세 인하조치가 지속될 것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해수부는 유류세 인하가 종료될 것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률이 39.4%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부처 간 협의를 강화하라는 주의 또는 제도개선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달해양수산부차관송명달
 40번·41번·42번 수용합니다. 43번에 대해서는 내용적으로 수용하면서 서삼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제도개선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참고로 24년·25년 예산은 유류세의 단계적 환원에 대비해서 부처 간 협의를 통해서 예산안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옥주 위원님.
 잘 편성하신 거예요?
송명달해양수산부차관송명달
 예.
 그런데 문제 없으신 거지요? 저희가 내년도 예산도 또 심사해요.
송명달해양수산부차관송명달
 예.
 예.
 제도개선 수용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40번 제도개선, 41번 제도개선, 42번 주의, 43번 제도개선으로 결정하겠습니다.
 44번 심사하겠습니다.
최선영전문위원최선영
 전문위원입니다.
 해사안전국 소관 3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노후 소형 유조선 현대화 사업입니다.
 잠깐만요.
 44번 여객터미널 운영, 평택 신국제터미널 위탁사업 선정 관련 점검 이것은 없나요?
최선영전문위원최선영
 그 부분은 지금 부대의견으로 내용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이 아니고?
최선영전문위원최선영
 예.
 이 내용부터 한다 이거지요?
최선영전문위원최선영
 예, 이 번호 하나씩……
 알겠습니다.
최선영전문위원최선영
 그러면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명 44번입니다.
 노후 소형 유조선 현대화 사업 관련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융자 수요자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사업 설계로 융자 실적이 연례적으로 저조한 사업이며 사업을 조기 폐지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시정요구사항으로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신규사업 예산을 반영하도록 제도개선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다음은 45번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스마트 해양안전교통망 구축 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 선박단말기 보급·관리체계 사업입니다. 과다하게 반복되는 이월 문제가 있으므로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등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는 주의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어서 28페이지 상단 46번 항목입니다.
 해양사고 예방활동 지원과 관련하여 선사마다 전기차 선적 관련 적용 기준에 차이가 있어 승객의 혼란이 있고 초동조치를 위한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기차 화재를 대비한 명확한 대책을 마련하고 상방향 물분사장치 등을 조속히 보급할 필요가 있다는 제도개선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달해양수산부차관송명달
 44번·45번·46번 모두 수용합니다.
 이병진 위원님.
 항만이나 선박 내 전기차 화재 시 귀청에서 대응 매뉴얼이 있습니까?
송명달해양수산부차관송명달
 가이드라인은 있습니다마는 매뉴얼은 아직까지……
 왜냐하면 평택항 같은 경우에 작년에 165만 대를 처리한 한국 최대의 자동차 수출입항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송명달해양수산부차관송명달
 예.
 전기차가 지금 화재가 발생한다라면 국가적 재난도 될 수 있어요. 조속히 매뉴얼을 만들어서 본 의원실에 보고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명달해양수산부차관송명달
 예.
 이상입니다.
송명달해양수산부차관송명달
 예, 그러겠습니다.
 어쨌든 44번 이 내용도 제도개선으로 합니다만 연례적으로 시정요구가 계속 반복됐다는 점, 이 점을 감안하셔서 시정에 준하는 제도개선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렇게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45번 주의, 46번 제도개선 이렇게 결정하면……
 47번 설명해 주십시오.
최선영전문위원최선영
 전문위원입니다.
 항만국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항만국 소관에는 총 11개의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8건을 우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7번 사항으로 연안정비 사업 관련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지자체 사업의 경우 재정 여건상 시급한 구역에 한정하여 사업 구역이 선정됨에 따라 침식 등급을 개선할 수 있도록 바람직한 사업 구간을 설정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는 모든 연안에 대해서 동일한 평가지표 및 배점비율을 적용하고 있어서 정확한 사업 효과 측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주도 내 연안 침식 관련 상황을 보면 침식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첫 번째 사항으로 사업구간 선정 방식의 검토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두 번째 사항으로는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연안침식 평가로 바꿀 것, 세 번째 사항으로는 제주 지역 연안침식 대책을 마련하여 내년도 예산 배정을 확대할 것이라는 제도개선 의견입니다.
 다음은 48페이지 내용입니다.
 부산항 신항만 수리조선단지 관련하여 민간제안사업의 사업 방식 변경에 따라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하여 시정요구사항으로 향후 추진 방향을 책임성 있게 결정할 것이라는 제도개선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광양항(3단계) 사업 내용입니다.
 이 사업은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 사업과 관련하여 기초자료 조사 및 총사업비 협의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제도개선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상단 포항영일만신항(1단계) 사업 관련한 사항입니다.
 이 사업 역시 남방파제(2단계) 사업이 사전 행정절차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는 시정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새만금신항 관련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23년도 예산 중 99.3%를 타 사업으로 전용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른 사업으로 예산 조정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의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상단 상왕 등도항 관련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타당성 재조사 추진 등으로 예산집행 실적이 부진하고 향후 추가 재원 소요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추가적으로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 변경된 사업비 내에서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 철저가 필요하다는 주의 의견입니다.
 다음은 53번 사항입니다.
 광양항·여천항 관련 사항입니다.
 낙포부두 개축사업과 관련하여 시정요구사항으로 추가 지연 없이 진행될 방안을 강구하고 기존 5번 선석 구간의 처리방안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의 또는 제도개선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상단입니다.
 54번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여수 신북항 관련하여 공사 중에 해경부두―해경 배를 정박하는 전용 부두를 이야기합니다―변형이 발생하여 지반복구공사를 실시하였고 시공사의 법정관리 등으로 준공시점이 연장되었습니다. 이 사업 역시 후속 공정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주의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달해양수산부차관송명달
 47번·48번·49번 수용합니다. 50번·51번 수용합니다. 52번 수용합니다. 53번에 대해서는, 검토의견에 대해서는 수용하되 지금 현재 낙포부두 개축사업이 24년도 금년 4월에 착수되어서 30년에 준공되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제도개선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54번 수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서천호 위원님, 53번 제도개선으로 수용해 주시는……
 예,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수용해 주십니까?
 47번 제도개선, 48번 제도개선, 49번 제도개선, 50번 시정, 51번 주의, 52번 주의, 53번 제도개선, 54번 주의로 결정합니다.
 55번 심사하겠습니다.
최선영전문위원최선영
 전문위원입니다.
 이 사업은 여러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셨으므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부산북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조성된 부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부지를 매수한 민간 사업자가 계약과 달리 관광숙박시설에서 생활숙박시설로 부지 용도를 임의로 변경하여 부산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조성 목표와 달리 사실상 주거시설로 변질되어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할 우려가 있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정요구사항으로는 두 가지 사항이 있는데 먼저 설명드리면 당초 제안한 대로 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로 복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당초 사업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청구 방안을 강구하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으셨고, 두 번째 사항으로는 지구단위계획 협의 업무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는 주의 요구사항이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달해양수산부차관송명달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서 관련자가 기문책을 받은 사항이며 감사 지적사항 치유를 위해서 성실하게 조치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주의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해수부에서는 동일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미분양된 토지, 부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서 허용 업종 및 불허 용도를 명확히 한 바 있고요. 또 해수부와 부산항만공사에서는 지구단위계획 협의 업무를 철저히 하여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상부시설 유치에 있어서 원활하게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별도로 사업계획서대로 미복원 시 손해배상청구, 토지 매매계약 해지방안 등에 대한 법률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이것은 좀 엄중하잖아요, 내용이? 엄중해서 유형은 시정으로, 우리 국회에서 엄중하게 보고 있다 하는 내용으로 수용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송명달해양수산부차관송명달
 예, 그러겠습니다.
 다음 57번 심사하겠습니다.
최선영전문위원최선영
 56번·57번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6번 묘도 항만재개발 관련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가 증가하여 협의를 위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정요구사항으로 행정절차를 단축하는 등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제도개선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마지막 내용입니다.
 연안항만 방재연구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강원도에 대형 수리모형 실험시설을 건립하려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타당성 재조사 등의 절차로 사업이 중단되어 예산액 중 99%를 타 사업으로 전용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 따르면 국가(해수부)가 행정재산에 건물을 건립하고 부지 무상 사용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기부채납 등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사전 검토가 미흡하여 현재 건립부지 확보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타당성을 보완하고 부지 확보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주의 요구가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달해양수산부차관송명달
 56번·57번 수용합니다. 지적해 준 사항에 대해서 이견이 없고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6번 제도개선, 57번 주의 결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부대의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영전문위원최선영
 전문위원입니다.
 자료 38페이지, 부대의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대의견은 총 16건이 자료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 중 첫 번째 항목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으므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내용은 해양수산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대응과 어민 보호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하 2번부터 16번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달해양수산부차관송명달
 부대의견 모두 수용합니다.
 이의 있으신 위원님 없으시지요?
 아까 3페이지 4번 보류된 안건.
송명달해양수산부차관송명달
 위원장님, 4번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차세대 쇄빙연구선 사업은 총사업비 관리 대상 사업으로 건조·공사비 증액을 위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서 사업비 변경 절차가 선행돼야 합니다. 현재 기재부, 과기부 등 관계 부처와 적정 소요예산 반영을 위한 실무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 변경 절차 후 내년 상반기 중 건조사를 선정하는 일정으로 추진 예정이며 제도개선으로 의결해 주신다면 국회에서의 지적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여 재정 당국과 적극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얘기한 내용이 예산 부족 때문에 그런 건데 국회에서 이것 문제가 있다고 심각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결정을 해 드리는 것이 해수부를 도와주는 것 아니에요?
송명달해양수산부차관송명달
 그게 재정 당국과 협의해서……
 여기 제도개선과 관련된 내용보다는 주의 의견을 주신 위원님들이 많으신데 그 내용 정도는 수용해 줘야지요. 아셨지요?
송명달해양수산부차관송명달
 지금 저희들이 재정 당국 또 과기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아무 관계가 없을 거예요, 내용은. 아셨지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달해양수산부차관송명달
 예, 알겠습니다.
 우리……
송명달해양수산부차관송명달
 위원장님, 잠깐……
 예.
송명달해양수산부차관송명달
 아까 이병진 위원님 노후 폐유수용시설 현대화 관련해서 지금 현재 평택 사업소 현대화 사업은 23년도 12월에 착공해서 공사 중에 있고 금년 12월에 준공 예정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해수부 수고 많이 하셨고요. 잘못된 내용 한 60여 가지 시정요구하고 논의를 했는데 해수부, 지자체와 관련된 실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집행 신호등 이런 것을 도입해서 내부적으로는 사업 관리에 꽤 진도를 내기 위한 노력을 한 점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고, 특히 부산공동어시장 관련해서 이해관계자 등의 첨예한 대립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장기 표류한 사업들이 갈등이 해소되는 등 진전이 보인 점에 대해서 그 노고를 나름대로 치하드립니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논의를 종결하고 정부 측에 시정요구할 사항을 최종 결정하고자 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영전문위원최선영
 전문위원입니다.
 해수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 대상으로 채택된 사항은 총 57건으로 5건에 대하여는 시정을, 16건에 대하여는 주의를, 36건에 대하여는 제도개선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외에 총 16건에 대하여 부대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해양수산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시정요구사항과 부대의견을 채택하되 연례적·반복적인 결산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우리 위원회의 2025회계연도 예산안 심사 전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이의 없으시지요?
 저 한마디만 부대의견……
 예.
 두 가지입니다. 평택항에 관련된 건데 ODCY 7.8만㎡ 16억 예산을 꼭 이번에 확보해야 된다, 거기 물류업체들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첩경이다. 일단은 시작할 수 있도록 수용하신다고 했으니까 저도 적극 노력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평택항에 수산청장님하고 본청의 과장님이 아주 설명을 잘해 주셔서 제가 부대의견으로 달았습니다. 제가 출마하기 전에 연초에 그게 결정이 났더라고요. 그러나 향후에는 평택인의 자존심이 상하지 않고 불쾌감이 없어야 되고 500여억 원을 들여서 운영할 수 있는 노하우를 충분히 확보했던 우리 평택시가 소외되고 지역업체가 소외되는 이런 일들이 재발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송명달해양수산부차관송명달
 안 됩니다.
 안 되지요.
 그리고 끝으로 평택해양수산청 청장님 그리고 과장님 그리고 본청 과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명달 차관님 또 관계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경찰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서 해양경찰청에서 김종욱 청장님 출석하셨습니다.
 청장님,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욱해양경찰청장김종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2023년 결산 관련해서 소위 심사 안건 13건에 대해서 각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체 다 수용으로 저희들이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전문위원 설명을 일단 듣고.
 전문위원 주요내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금전문위원임재금
 13건이라서 5건씩 묶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은 무단점유 등 변상금의 수납률이 저조하므로 발생 원인 차단 등 노력을 강화하라는 제도개선 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 2번, 해경 홍보관을 폐쇄적 운영하고 있으므로 운영지침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제도개선 의견입니다.
 3번은 해경 직원의 징계 건수가 증가하면서 소청·대응 법률자문비용 등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공직기강을 확립함으로써 비용 지출을 최소화하라는 것입니다.
 4번은 지방관서의 인건비 이·전용이 많이 발생했다는 것으로 과도한 이·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하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5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관련하여 최근 5년간 연평균 20억 원을 다른 사업으로부터 충당하고 있으므로 공공요금 및 제세를 적정 규모로 편성하라는 제도개선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김종욱해양경찰청장김종욱
 지적사항 부분에 대해서 다 일리가 있고 저희들이 수용해서 제도개선 쪽으로 유사 사례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용합니다.
 하나만 확인할게요.
 이용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나요?
김종욱해양경찰청장김종욱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면 4번·5번과 관련돼서 이용 행위가 있었다고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김종욱해양경찰청장김종욱
 사전에 금액이 좀 적은 부분에 대해서, 지방관서인건비 약 8009억 정도 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이용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용과 이런 부분은 제도개선이 아니고 사실은 위법이다 하는 점은 명확하게 인식하고 시정을 해야 됩니다.
김종욱해양경찰청장김종욱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지요?
김종욱해양경찰청장김종욱
 예.
 1번 제도개선, 2번 제도개선, 3번 제도개선, 4번은 시정성 제도개선, 5번도 시정성 제도개선, 동의하시지요?
김종욱해양경찰청장김종욱
 예, 위원장님, 금년도에 2025년도 정부 예산이 조금 많이 확보되어서 앞으로 이런 유사 사례는 없을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위법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김종욱해양경찰청장김종욱
 예, 그렇게 명심하겠습니다.
 다음 6번.
임재금전문위원임재금
 6번부터 10번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6번은 최근 무인기 사고로 불필요한 예산 지출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안정성이 검증된 기종 선정 등 사고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라는 제도개선 의견입니다.
 7번은 예산 미반영 사업이 연례적으로 세목 조정 등을 통해서 집행되고 있다는 지적이고 시정요구로는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사업 추진을 지양하라는 제도개선 의견입니다.
 8번은 민간위탁사업비 관련해서 예산편성 단계부터 과다 계상하고서 다른 사업을 위한 여유재원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으로 적정 규모의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라는 제도개선 의견입니다.
 다음 9번입니다.
 방제정 건조 사업과 관련하여 2023년 사업비 집행 실적이 전무하여서 당초 사업기간이 26년까지였는데 실제 체결된 계약기간은 27년까지가 돼서 전체 사업 공정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차별 예산 규모를 조정하라는 제도개선 의견입니다.
 10번은 신규 대형헬기 도입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기간이 연장될 경우 연차별 예산 규모를 조정하라는 제도개선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욱해양경찰청장김종욱
 시정 유형에 따라서 저희들 수용합니다.
 다 제도개선이네요, 위법행위를 해도 제도개선이고. 하여튼 내용은 제도개선 결정을 하는데요. 유념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욱해양경찰청장김종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1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금전문위원임재금
 11번과 12번은 R&D 관련입니다.
 11번은 연안고립자용 구조보트 개발 과제의 주관 연구기관이 과제 수행을 포기해서 2023년도에 사업이 종료됐고 일부 연구 성과물이 매몰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정요구안으로 전문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동 과제의 성과물을 연계·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제도개선이고요.
 12번은 해경 연구개발사업이 대폭 증가하였으나 담당 직원이 2명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안으로 전담 조직을 보강할 방안을 강구하라는 것입니다. 제도개선입니다.
 마지막으로 13번은 진압 및 전투장비 관리사업 관련으로 노후 방독면 교체사업 예산을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방탄헬멧 등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였다는 것이고 시정요구안으로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라는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욱해양경찰청장김종욱
 정부 측 의견 지적사항을 다 수용합니다.
 그런데 이것 분명히 위법적인 요소가 있는데 다 제도개선으로 처리가…… 13건 중에 1건도 없이 다 제도개선이네요.
 문금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해양경찰청 실무진의 업무 연찬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 고의로 그런 부분도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제가 봐서는, 최대한 선의로 봐서 이것은 업무 연찬이 부족해서 또 때로는 예산에 대한 사용이 뭐라고 해야 될까, 마치 자기 돈 쓰듯이 이쪽에서 있는 것 그냥 써 버리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 이번 기회에 회계 질서, 예산 관련해서 업무 연찬을 좀 제대로 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위원장님이 지금 마음이 너무 순해서 봐주시는 것 같은데 감사로 가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직원들이 신분상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유념해서 잘 관리 감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종욱해양경찰청장김종욱
 예, 앞으로 회계 질서, 여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회계 관련 교육 철저히 이행을 해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진 위원님.
 청장님, 세월호 알지요?
김종욱해양경찰청장김종욱
 예.
 그래서 골든타임 사수를 위한 수색기술 개발을 위한 R&D 4.5%예요. 그렇지요? 이것 얼굴이 뜨거워지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김종욱해양경찰청장김종욱
 예, 그렇습니다.
 구속이 되고 이런 것들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재발되지 않도록 집행 가능하고 촘촘한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독도 있지 않습니까, 독도? 일본 순시선과 우리 순시선의 톤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김종욱해양경찰청장김종욱
 톤수 차이는 저희들이 최고 큰 함정이 약 7000t급……
 일본은요?
김종욱해양경찰청장김종욱
 일본은 약 8500t급 정도, 1만t급은 없습니다.
 최소한 거기와 레벨이 맞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김종욱해양경찰청장김종욱
 예, 그렇습니다.
 적이 유사시에 말이지요, 내가 공격해도 우리도 피해가 된다라는 것들을 느끼게 만들어 줘야 된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런 걔들 따라가는 8000t, 하루아침에 우리가 이것을 도입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독도 얼마나 우리 민족의 섬이고 우리 고유의 영토인데 시도 때도 없이 저렇게 굿판을 벌이듯 날뛰는데 우리 해양경찰이 먼저 군이 동원되기 전에 해야 될 책무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김종욱해양경찰청장김종욱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이런 부분들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을 모아서 축차적으로 예산을, 하루아침에 되지 않잖아요. 국민이 가장 관심이 있고 우리 민족의 자존과 관련된 건데 그것을 빨리 단기·중기·장기 해서 그 이상 뛰어넘을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아요? 세웠어요?
김종욱해양경찰청장김종욱
 저희들 함정 전력 증강 사업계획에 따라서……
 그러면 예산이 계속 확보되고 있나요?
김종욱해양경찰청장김종욱
 그래도 요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가고 있는데 걔들은 또 앞서갈 것 아니에요? 그러면 한 번에 뛰어넘는 방법이 없다면 또 첨단화로 가야 돼요, 첨단화. 한 발로 그냥 격추시킬 수 있는 이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기획조정관님, 보통 한 보직을 맡게 되면 보직 몇 년, 2년 있습니까, 3년 있습니까?
안성식해양경찰청기획조정관안성식
 국장들은 보통 1년……
 1년 갖고 이게 연계성이 떨어진단 말이지요. 그래서 최소한 2~3년 사명감을 갖고 말이지요, 우리 해양 삼면이 바다인데 해양 수호의 첨병 역할을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작업들을 꾸준히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김종욱해양경찰청장김종욱
 꾸준히 해야 되고 위원님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해야 되고 예산 확보를 해야 되겠지요.
김종욱해양경찰청장김종욱
 예, 그렇습니다.
 저도 비록 야당이지만 조국 수호와 안보를 위해서는 여야가 없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서천호 위원님.
 청장님, 2번 항목에 보면 인건비가 부족해서 다른 사업비를 인건비로 전용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전용도 아니고 이용.
 예, 그래서 조금은 착잡한 심정이 들지 않아요?
김종욱해양경찰청장김종욱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본예산에 인건비 충분히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해경이나 경찰 예산이라는 게 인건비가 태반인데 그 인건비가 부족해서, 얼마나 모자르니까 사업 예산을 또 전용했다? 그래서 지휘부 쪽의 책임도 저는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해요.
김종욱해양경찰청장김종욱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인건비 부분은 적어도 일을 시킨 만큼 우리가 보전을 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김종욱해양경찰청장김종욱
 예.
 그런 부분에 예산편성해서, 주안점을 두고 편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종욱해양경찰청장김종욱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작년 상임위에서 인건비 관련해서 해양경찰청에서 특단의 노력을 해라 해서 금년 정부 예산으로 734억 증액을 했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관심을 가지고 꼭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부 예산에 편성됐다 이거지요?
김종욱해양경찰청장김종욱
 예, 그렇습니다.
 반영됐다?
김종욱해양경찰청장김종욱
 예, 그래서 조금……
 하여튼 너무 오랫동안 기다린 죄과가 있어서 여러 가지 내용을 강하게 못 합니다만 일단 지금 나와 있는 내용 13건이지만 한 3건 정도는 공무원 징계가 필요한 예산, 회계 질서 문란행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내용은 이렇게 정리한다 하더라도 다음 내년에 결산 심사할 때 유사한 내용이 재연되면 그때는 공무원 징계 요구한다 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공지를 해 드리니까 이 내용은 이번 내용이 그냥 일회성으로 지나가는 게 아니고 분명히 시정을 전제로 해서 의결을 했다 하는 점을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욱해양경찰청장김종욱
 잘 알겠습니다. 배석한 국장들이 다 들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부대의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금전문위원임재금
 해양경찰청 부대의견은 4건입니다. 1번은 해양조사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라는 내용이고 2번은 해양 구조활동 시 민간 협력에 대한 합당한 보상책을 마련하라는 내용, 3번은 무인헬기의 구매비용을 고려하여 활용 확대 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 4번은 불법조업 단속 등을 위하여 헬기 도입을 확대하라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욱해양경찰청장김종욱
 부대의견 다 해양경찰의 발전과 또 해상에서 수행하는 직원들의 안전 그런 부분에서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 수용하겠습니다.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논의를 종결하고 정부 측에 시정요구할 사항을 최종 결정하고자 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금전문위원임재금
 해양경찰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로 채택된 사항은 총 13건으로 모두 제도개선입니다. 그 밖에 부대의견 4건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해양경찰청 소관 결산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시정요구사항과 부대의견을 채택하되 연례적·반복적 결산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는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해서 우리 위원회 2025회계연도 예산안 심사 전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김종욱해양경찰청장김종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시정요구사항의 자구 등에 대한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수고해 주신 정부 관계관, 보좌진, 위원회 직원, 경호기획관실 및 의정기록과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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