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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8회 국회
(정기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제2호

국회사무처

(10시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을 상정합니다.
 

1.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상정된 안건

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상정된 안건

나. 해양수산부 소관상정된 안건

다. 농촌진흥청 소관상정된 안건

라. 산림청 소관상정된 안건

마. 해양경찰청 소관상정된 안건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상정된 안건

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상정된 안건

나. 해양수산부 소관상정된 안건

3.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대한 동의의 건상정된 안건

- 마산항 재해 취약지구 정비사업상정된 안건

- 목포항 재해 취약지구 정비사업상정된 안건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대한 동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한 회의 진행 순서와 안건 심사 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 순서는 오전에는 농촌진흥청, 산림청, 해양경찰청 순으로 실시하고 오후에는 해양수산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되 가급적 오후 4시부터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식은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에 사업별로 수석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거쳐 증액·감액 규모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에 5개 부처에 대한 심사를 마쳐야 하는 만큼 효율적인 심사 진행을 위해 증액 또는 감액에 대한 일부수용이나 수용곤란 사업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에서도 답변하실 때 수용곤란 또는 일부수용 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회의록 작성을 위하여 반드시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 시 본인의 소속·직위·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촌진흥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촌진흥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권재한 청장님이 출석하셨습니다.
 청장님,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한농촌진흥청장권재한
 존경하는 윤준병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저희 농촌진흥청 소관 예산안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주시기 위해서 심사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지적과 고견은 사업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을 하고 남은 예결위 심사에서도 위원님들의 진심어린 뜻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훈수석전문위원최용훈
 수석전문위원 최용훈입니다.
 예결산심사소위 자료 1번입니다.
 목차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저희가 증액 요구사업, 증감 요구사업, 부대의견 요구사항, 기타 특이사항이 있는데요. 증액 요구사업 22건에 대해서 정부가 수용을 한 3건 있고요. 증감에 대해서는 정부가 16건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증액 요구사업 22건을 일괄적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1번, 농업과학기반 기술연구.
 농업유전자원연구 관련해서 55억 원 증액.
 그다음에 본부 공무직 920명 상여금 증액 14억 9600만 원, 농업생물연구 중 꿀벌 증식 관련 3억 원 증액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번에 작물시험연구 관련해서 새만금간척지 내 상수도 설치 부담금 3억 2800만 원 증액.
 농진청 국립식량과학원 공무직 3600만 원입니다, 이것은 1번과 소속이 다릅니다.
 3번 장립종 벼기반 쌀산업 관련해서 소비촉진 연구 15억 원 증액.
 4페이지입니다.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운영과 관련해서 수입대체 사료작물 종자 관련 부지매입비 50억 8000만 원 증액 의견과 종자 생산단지 타당성 연구용역 3억 원 증액이 있습니다.
 4-1번에 대해서 정부는 반대 의견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현장맞춤형 밭농업기계 고도화 관련해서 밭작물 개발 기종 확대 80억 원 증액이 있고 또한 현안 기술 개발 30억 원 증액이 있는데 정부는 증액 중에 80억 원 증액에 동의하는 의견입니다.
 6번은 신작물 보호제 후보물질 개발 관련해서 병해충 관련 30억 원 증액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7번, 원예작물 수급안정 관련해서 이상기상 피해경감기술 개발 예산 15억 원 증액.
 8번입니다.
 감귤 관련 15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원예특작시험 관련해서 원예특작과학원 소속 공무직 708명 수당 11억 4600만 원 증액.
 10번입니다.
 흑돼지 도체 등급 개선 기술 관련 20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사업 402억 원 원안 유지의견입니다.
 12번입니다.
 농업기술협력 관련해서 보급 초기 또는 기개발 작업기 관련 90억 원 증액.
 두 번째로는 콩 자립형 융복합단지 20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농업현안 해결 기술지원 사업에 우량종묘 관련 18억 원 증액입니다.
 다음으로 기술보급체계 다변화모델구축 사업과 관련해서 15억 원 증액 의견과 전남지역 관련해 추가로 5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합해서 20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또한 전남지역 예산 7억 5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고요.
 13번입니다.
 신기술 보급사업 관련해서 복숭아 5억 원, 제주지역 1억 원, 제주 한우 관련 6000만 원, 거세 한우 관련 3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14번, 전남지역에 아쿠아포닉스 스마트팜 조성은 30억 원 증액 의견.
 15번입니다.
 농업기상관측시설 고도화 예산 42억 83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16번, 농작업 재해예방 관련해서 16-1번으로 민관 협력 밀착 예방사업 17억 원 증액.
 그 밑의 사업으로 농업인 안전재해 예방 관련해서 11억 75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농업전문인력 양성 관련해서 스마트온실 신축 관련 50억 원 증액.
 전남 귀농 관련 인턴십 실습장 전남에 조성하는 데 45억 원, 그다음 중·고등학생 교육과정 구축을 위한 12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데이터 기반 농업 활성화 관련해서 K-농업기술 활용 해외진출 모델 관련 31억 5000만 원 증액, 내역사업으로 농업 재배 전주기 관련 제주지역에 1억 33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19번입니다. 농진청 공무직 중 청사미화원과 영양사 관련 15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20번으로 전국 지역농업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예산 61억 5200만 원입니다. 이 중에 지역농업 기반으로 48억, 지역특화작목으로 13억 5200만 원이 있습니다. 20-2으로 경기도 지역 집중육성작목 기술 개발은 3억 4000이 있는데 정부에서 반대 의견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제주 지역의 지역농업활성화를 위해서 2개 내역사업을 포함해서 9억 38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농촌자원 소득화 기술지원과 관련해서 40억 원 증액 의견이 있고 그 외에 치유농업센터 구축과 치유센터 관련해서 13억 4000만 원, 그와 별도로 5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합해서 18억 40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한농촌진흥청장권재한
 수석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수용할 부분들은 수용을 하고요.
 몇 가지 의견 잠깐 제시할 게 하나 있습니다. 1-2번, 2-2번 같은 경우에 전종덕 위원께서 농진청 소관 공무직 처우개선과 관련한 내용을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31개 사업으로 나눠져 있는데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것은 농과원에는 명절상여금과 가족수당을 지원을 하고 식량원에는 위험수당을 지원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31개 사업에 들어있는 공무직마다 각각의 적용하는 범위가 다 달라집니다. 그리고 공무직은 조금 정합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제 이 자료를 받아 가지고 대안을 만드는 데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방향은 청 내 모든 공무직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그런 안을 하나 만들어서 넣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4번, 4-1번과 4-2번은 농진원에서 운영과 관련해서 사료작물을 재배하는 내용과 관련해서 두 가지 안을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4-1은 50억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설계 예산을 바로 들어가는 것이고 4-2의 경우에는 설계비가 들어가기 전에 사전에 타당성 연구용역을 하는 게 어떠냐라는 두 가지 안입니다.
 정부가 보기에 대규모, 한 400억이 넘어가는 그런 사업과 관련해서 바로 설계비로 들어가자고 할 경우에 예결위 등등에서 좀 반영의 애로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 생각에는 타당성 연구부터 먼저 하고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에서 4-2번을 수용을 했습니다.
 5-1과 5-2는 각각이 밭농업기계화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지난번 위원님들 많이 강조해 주셨습니다만 밭농업기계화 예산이 좀 더 많은 80억으로 증액하는 게 좋겠습니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고요.
 9번, 9-1번은 처음 말씀드린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12-5번의 경우에는 전남지역의 마을단위 축산농가 맞춤형 냄새 저감 모델 구축이라는 내용인데요. 농진청이 별도로 이런 축산농가의 냄새 저감을 위한 기술 개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 이게 좀 전국 단위로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사업 규모를 좀 늘려서 전국 공통으로 갈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13-1번의 경우에도 증액 의견은 수용을 하는데 예를 들면 과수 탄저병 예방교육 등에 대한 홍보, 복숭아 안정 생산을 위한 시설 이런 부분은 전국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사업 규모를 늘려서 반영하면 좋겠습니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17-2번의 경우 마찬가지인데요, 전남 귀농인구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인턴십 실습장입니다. 귀농인구의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전남지역뿐만이 아니라 전국 공통으로 해당 기술이 적용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19-1번은 공무직과 관련된 첫 번째 내용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20-1번과 20-2번은 같은 내용인데 20-2번은 경기도 지역의 기술개발에 포커스를 둔 내용입니다. 그래서 20-2번은 20-1번에 포함돼서 반영이 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20-1번으로 수용을 했습니다. 22-3번과 관련해서 증액 의견을 수용을 하고요. 치유농업 2개소 5억 원 증액 건은 13억 4000만 원 증액 건에 포함해서 반영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22-2번에 포함되는 내용이 있어서 거기에 포함돼서 운영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하나 건건이 그냥 처리하면 되지 않을까요?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아니, 그렇게 운영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앞에서부터 순차적으로 하자는 것이지요?
 예.
 정희용 위원님.
 송옥주 위원님 순차적으로 하시자는 말씀 제가 동의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수용 의견은 제외하고 불수용 의견이나 이견 제기한 부분에서 한정해서 말씀하시는 게 오늘 좀 진행을 위해서도 효율적……
 전체적으로 개별적으로 총괄적으로 말씀하실 의견 있으시면 말씀 주시고요. 진행은 지금 말씀 주신 내용 중에 수용에 이견이 없는 경우는 빼고 농진청장께서 말씀하신 내용 관련해서 한 번 더 확인하는 절차를, 이렇게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총론적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송옥주 위원님.
 마이크 좀 넣어 주세요.
 농진청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 중에 전남 지역에 특화해서 서면질의를 한 증액 요청을 한 부분들을 전국 단위로 확대하자는 건이 두 건이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9페이지에 있는 12-5 관련된 부분과 12페이지에 있는 17-2인 건데요, 이 부분들을 전국 단위로 확대할 경우에는 예산을 더 증액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권재한농촌진흥청장권재한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증액이 가능한지 검토하신 게 있으면 말씀 좀 주시고 전국 단위로 할 경우에는 어떤 규모로다가 할지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도 조금 더 부연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한농촌진흥청장권재한
 사실 이 내용이 어젯밤에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검토하는 데 시간이 좀 필요한 부분들은 있습니다. 다만 특정 지역보다 전국적으로 가는 게 농업 발전에 보탬이 될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양해하여 주시면 전국 단위로 가는 거에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그 예산 추계는 별도로 해 가지고 위원장님께 제출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이만희 위원님.
 저는 4페이지 밭농업기계 관련해 가지고요 지금 80억 증액 부분에 동의를 하셨는데요. 반드시 예결위 과정에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지만 청장님께서도 꼭 노력해 주시고요.
권재한농촌진흥청장권재한
 예, 그리하겠습니다.
 특히 현장에서 많은 인력 소요가 이루어지는 마늘, 양파 특히 고추 이런 쪽의 파종이나 수확 부분에 좀 집중해 주시고.
 특히나 대부분의 농사에는 고령농 또는 여성 농업인들이 또 밭농업에는 많이 종사를 합니다. 그분들이 조작하기 편리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해 주시고 또 필요하다면 민간 분야도 같이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인센티브나 유인요소들을 많이 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청장님 의견 어떠신지요?
권재한농촌진흥청장권재한
 말씀 주신 내용대로 저희들 적극적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예를 들면 마늘, 양파, 고추, 고구마 등 8대 작목에 대해서는 26년까지는 최대한 농진청에서 정식 파종·수확 단계에 개발되지 않은 농기계가 없도록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여성 친화형 농기계 그 부분도 중점적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이야기하기에는 농기계와 관련해서 농진청이 잘하는 부분은 농진청 주도로 가면 되고 농진청이 좀 모자라는 부분은 기술력이 우수한 사람이 누구든, 출연연이든 대기업이든 이분들의 기술을 농진청이 빨리 흡수해서 농기계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민관 같이 협력해서 진행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단위사업별로 문제가 되는 내용 점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3쪽에 4-1, 4-2 되어 있는데 타당성 연구용역을 먼저 하고 나머지 사업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이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1과 관련된 내용은 수용이 곤란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4-2의 수입대체 사료작물 종자 생산단지 구축 타당성 연구용역비 3억 증액하는 것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5-1, 5-2가 있었는데 5-1로 하자는 제안 이만희 위원님도 동의하셨으니까, 대신에 제대로 해서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한농촌진흥청장권재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9쪽, 전국 공통 단위로 전체적으로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9쪽하고 또 몇 페이지지요?
최용훈수석전문위원최용훈
 1-2번하고 2-2번입니다.
 그다음에 12쪽의 17-1, 17-2인가요? 이 내용과 관련해서 전국적인 추계를 좀 하셔서 이 내용이 나오면 내용을 보고 특별히 이 증액하는 데 이의가 없으시면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그 내용을 증액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이……
권재한농촌진흥청장권재한
 위원장님, 공무직과 관련해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말씀 아직……
 공무직과 관련해서도 농진청에서 공무직에 대한 전체적인 기준에 맞춰서 일률적인 내용이 제시가 되면 그 내용도 반영하도록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14쪽 내용 중에 20-2를 20-1로 포함시켜서 하고 20-2는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제가 한 말씀……
 예.
 지금 금액으로 여기에 3억 4000만 원이 포함돼서 계상된 거예요?
권재한농촌진흥청장권재한
 20-1에 포함돼 있습니다.
 돼 있습니까?
권재한농촌진흥청장권재한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못 해 가지고. 과학자시니까, 특화작물이라는 건 위도·경도 다 다른 거잖아요.
권재한농촌진흥청장권재한
 중요합니다.
 경기지역에 적합한 작목을 육성·발전하고 연구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더욱더 추가된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이해했는데 이 금액에 다 계상됐다 이거지요?
권재한농촌진흥청장권재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그러면 20-1로 증액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액과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지요?
 간단히 한 말씀……
 문대림 위원님.
 21-1과 관련해서 증액 동의해 주셨는데요. 브로콜리에 대해서 병저항성 육종 이게 여기 기재가 됐는데 좀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게 최근에 수확을 앞두고 브로콜리가 갑자기 죽어 버리는, 시들어 버리는 이런 현상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 예산이 반드시 증액되어야 되고 그것도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재한농촌진흥청장권재한
 예, 알겠습니다. 현 지역 상황을 한번 점검을 하고요.
 시급한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권재한농촌진흥청장권재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송옥주 위원님.
 16페이지에 보면 치유농업센터 구축사업이 있는데 하나는 13억 4000만 원, 밑에 있는 건 5억 원인데 5억이 위에 포함된다 그러면 두 번째에 있는 22-2의 5억은 수용곤란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권재한농촌진흥청장권재한
 예.
 다 수용으로 돼 있어서……
 아까 말씀을 그렇게 하셨지요?
권재한농촌진흥청장권재한
 예.
 여기가 표기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서, 아니에요?
권재한농촌진흥청장권재한
 아마 이 부분은 한번 다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보기에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준 안이 22-2번을 제시해 주신 분이 또 있으시고, 내용은 같습니다만 추가적으로 2개소를 더 해 달라는 이야기기 때문에 22-2와 22-3을 합쳐서 개소 수를 좀 늘리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조정해서 예산안을 좀……
 그러면 18억 4000만 원이 되는 거지요?
권재한농촌진흥청장권재한
 예, 그렇습니다. 18억 4000이 됩니다.
 그러면 묶어서 18억 4000이 증액이 되는 겁니까?
권재한농촌진흥청장권재한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18억 4000 증액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증액 관련해서는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결정하고, 그러면 다음에 증감액 동시 요구사업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훈수석전문위원최용훈
 증감액 동시 요구사업은 16건인데요. 설명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해외농업기술 ODA 관련해서 라이스피아 관련 사업 29억 3400만 원 증액 의견과 현행 예산 원안 유지 의견이 있고 그에 비해서 기니에서 관련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관련 예산 감액 의견 3건이 있습니다. 감액 규모의 차이가 있는데 14억 6500 감액 의견, 11억 9500 감액 의견, 10억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치유농업확산센터 관련해서 공사비 추가 소요 15억 원 증액 의견이 있는 반면에 사업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예산을, 감액 의견도 범위가 세 가지입니다. 25억 1100 감액, 9억 8700 감액, 3억 2900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과학영농현장 기술지원 관련해서 원안 유지 의견이 있는 반면에 꿀벌 수급 안정 관련해서 2억 1900만 원 감액 의견입니다. 사업이 지연되기 때문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스마트팜다부처패키지 관련해서 원안 유지 의견이 있는 반면에 신규 과제 추진이 지연돼 있기 때문에 3개월분 연구비 40억 95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21쪽인데요, 12개 사업에 대해서 38번까지 이쪽에 표로 요약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총 증액 요구와 20%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20% 증액 요구가 있고 20% 감액 의견이 있는데 정부 예산 총 14개 사업입니다. 시험연구활동지원비부터 기본경비하고 또는 각종 센터나 각 과학원 등의 기본경비 그다음에 농특회계 고객현장지원 증액과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27페이지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한농촌진흥청장권재한
 23-1, 23-2와 관련해서 감액 의견은 수용이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 5개국 중에서 4개국은 전반적으로 문제가 없이 다 진행이 되고 있고요. 다만 기니 측 사정으로 사업이 좀 지연되는 면은 있습니다만 현지의 정세가 안정되고 있어서 25년도 예산안 29억 3000만 원은 충분히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4-1과 24-2와 관련해서 역시 감액 의견은 수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 치유농업확산센터와 관련해서 그간 좀 지연된 면은 있습니다만 사정이 다 이제 치유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토지수용이 완료되었고 전체 건립부지의 소유권을 확보했기 때문에 올해 11월 달에 착공을 하게 되면 내년도 한 해는 오롯이 공사하는 데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집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5-1과 25-2와 관련해서도 감액 의견은 수용이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들 증식장 5개를 하고 있는데요. 3개소는 연내에 완공이 되기 때문에, 내년 한 해에는 전체적으로 다 운영이 되기 때문에 운영비상의 문제는 없고요. 24년도 신규 2개소는 올해 10월에 부지가 확보되어서 25년 6월에 준공이 됩니다. 하지만 사전 작업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운영비 집행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26-1과 26-2 스마트팜다부처패키지 사업과 관련해서도 감액 의견은 수용이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체 점검을 하고 또 과기부 특정평가 결과를 신규 과제 협업 전까지 반영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7번부터 36번까지는 관서업무추진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일괄해서 말씀을 드리면, 농촌진흥청 관서업무추진비는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장에 있는 관서들, 이분들이 연구개발도 하시고 그 연구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성과를 위해서 현장도 방문하셔야 되고 대민 기술지도도 하셔야 되고 또 민관 간의 협력도 이루어져야 하고 이런 측면들이 있어서 최대한 원안 유지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총괄적인 내용 말씀 있으시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순서대로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17쪽 23-1·2·3 또 18쪽 24-1·2 관련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집행 부진 내용이나 이런 게 지연되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만큼 삭감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이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용이 곤란하다면, 예를 들면 내년도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된다 하더라도 치유가 돼서 금년에 집행이 안 돼서 사고이월된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은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요?
권재한농촌진흥청장권재한
 내년도 예산안은 문제가 없는데 올해 예산이……
 이월될 거다, 미집행돼서.
권재한농촌진흥청장권재한
 그것은 예를 들면 치유농업확산센터와 관련되는 내용인데요. 치유농업확산……
 저쪽의 ODA도 기니 올해 보면 16.1%인가 집행됐던데……
권재한농촌진흥청장권재한
 기니의 경우에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기니 측 사정 때문에 사업이 지연됐습니다.
 아니, 이유야 여하튼, 원인이야 어떻든 예산이 집행되지 않으면 금년 예산이 이월되잖아요. 그러면 내년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고 하면 내년에 정상적으로 진행될 예산이 담겼는데 그 예산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최소한도 올해 이월된 예산은 삭감이 되어야 내년 총량적으로는 동일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삭감이 필요하지 않냐고 제가……
권재한농촌진흥청장권재한
 예, 말씀의 취지를 이해했습니다.
 기니의 경우에는 전체 사업 중에 사업 내용이 24년과 25년이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같은 부분이 있고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같은 부분은 현장에 전문가를 파견해 가지고 교육시키는 내용입니다. 이게 사업 절차가 양국 간의 절차가 되면 교육시키는 부분들은 충분히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2개가 다른 부분은 올해는 기니에 비료 공급을 주로 하고 내년도에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농기계 공급을 주로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내용이 좀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올해 사업이 내년도로 이월되는 부분들은 없지 않겠나 이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권재한농촌진흥청장권재한
 저희 취지의 말씀은 그러니까 비료 부분은 올해 집행을 하게 되고……
 그 부분은 한번 점검을 하셔서 이게 얼마가 되는지 내역…… 예를 들면 올해 사전 절차를 해야 하는데 올해 못 했어요. 그러면 어차피 내년에 해야 되면, 그게 선행 절차면 내년에 해서 내년에 하려고 하고 있는 사업이 진행되어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내용과 관련해서는 연속성이 있으면 더 삭감이 필요하고 이미 사전 절차가 치유돼서 단위 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내용이 담겨 있으면 올해 이월되는 내용을 묶어서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좀 해 주셨으면……
권재한농촌진흥청장권재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옥주 위원님.
 청장님!
권재한농촌진흥청장권재한
 예.
 농진청이 보니까 올해보다 내년도 예산이 358억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맞지요?
권재한농촌진흥청장권재한
 전체 예산 말씀하시는 거지요?
 전체 예산이.
권재한농촌진흥청장권재한
 저희들이 기후……
 아니, 그게 아니고 458억이 감소가 됐는데요. 그 와중에 해외농업기술개발지원 사업 23번 관련된 사업은 3억이 는데다가 올해 사업이 미집행되거나 불용되거나 지체되는 부분들이 내년으로 이월된다고 그러면 이 사업은 유난히 예산이 증가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농진청에서 라이스피아 사업이 이렇게 비중이 큰 건가요? 중대한 사업인가요?
 제가 이 부분들을 좀 삭감하고 필요한 부분들에, 꼭 농진청에 필요하거나 지역의 농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나 여러 가지 현장에 관련돼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을 좀 늘려 주는 부분들이 농진청의 정책 차원에서 좀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삭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재한농촌진흥청장권재한
 위원님 말씀 취지에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다만 첫 번째 말씀드릴 게 저희들 3.3% 전체 예산이 주는 모습으로 나왔지만 기후대응기금 등에 포함된 게 424억입니다. 그 내용을 포함하면 0.7%가 늘어 있는 상태입니다. 더 늘려야 하고요. 그것은 국회 과정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정희용 위원님이……
 제가 송옥주 위원님의 질문하고 붙여서 같이 말씀을 드리고 답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 가지고 드리는데요.
 KOPIA 사업이 언제부터 진행되는 건지 제가 좀 궁금하고 이게 해외 원조, 해외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저는 위원님들 제기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집행률이 저조하니까 당연히 예산은 잘못 설계가 됐고 잘못 사용한 게 아닌가 해서 될 수 있는데 이게 해외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가 한다 그랬다가 이걸 안 해 버리면 상대국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어떤 신뢰도, 대외 신인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권재한농촌진흥청장권재한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농진청에서 잘못해 가지고 집행 못 했다 그러면 우리가 질책을 받아야 되지만 저쪽 상대국 사정으로 이게 안 된 상황에서 이제부터는 제대로 넣겠다고 하면 그것은 순차적으로 들어가 주는 게 맞다. 다만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계획이 있을 텐데 1차 연도가 집행이 안 됐는데 2차 연도, 1·2차 연도 분을 다 한꺼번에 집어넣었을 때 그쪽 기니에서 그걸 할 수가 있느냐 이게 조금 궁금합니다.
 잠깐만요, 그다음에 이병진 위원님.
 여기와 관련돼서 저는 전환 배치해서 예산을 더 유용하게 사용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막연히 집행률이 낮다라고 얘기하면 설득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케냐 지원액이 11억 중에 1억 8000만 원 16.4, 우간다 16.4%, 11억 중에 1억 8000만 원 그다음에 지원액 세네갈 농기계 10억 중 1억 8000만 원, 집행률 18% 그리고 각각 보면 카메룬, 감비아 집행률 31.4%, 집행률이 30% 넘어가기가 어려워요. 10% 된다는 말이지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의 예산의 효용성과 유용성 그리고 실질성에 다 이게 못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예산들을 전환 배치해서 이 나라들이 감사하게 느끼고 있는지도 저는 의문이고 또 이 나라를 디벨롭시키는 데 의미가 있는 건지도 의문이고 이 예산을 오히려 다른 쪽에 전환 배치해서 쓰는 게 더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 위원님들도 그런 생각에서 감액의 의견을 낸 걸로 저는 사료됩니다.
권재한농촌진흥청장권재한
 답변……
 같은 사안이라서……
 예, 서천호 위원님.
 어떻든 연장선상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증액 또 감액이 같이 맞물려 있는데 양쪽 다 저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라이스피아 사업 목적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정희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외교적인 문제, 국가적 위신 문제도 고려해야 될 것이고. 아까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업이 지연돼서 이월된 금액이 지금 7억 정도 되잖아요. 그렇지요? 이 부분도 감안을 해야 될 것이고. 그렇다면 적어도 이 세 가지 부분이 감안이 돼서 증감액 부분이 검토가 돼야 되는데 청장님 입장을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권재한농촌진흥청장권재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만희 위원님.
 청장님, 아까 이 내용 설명하시면서 사업의 성격이 좀 다르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권재한농촌진흥청장권재한
 예.
 작년에는, 올해 같은 경우는 비료 또 내년에는 농기계, 만약에 이 예산이 살아 있다면, 아니면 올해 예산이 이렇게 감액이 된다면 내년도 집행에 있어 가지고 비료와 농기계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신다는 의견이신지, 아니면 지나간 것은 결국 집행이 안 되는 것인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권재한농촌진흥청장권재한
 위원님들 말씀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실관계를 바로잡을 부분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농식품부가 총괄적으로 하는 라이스벨트 사업이 있고 농진청이 그 안에서 라이스피아 사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5개 국가에서 현재 하고 있는데 5개 국가에서 하고 있는 그 사업의 예산이 전체적으로 올해가 99억 5000만 원이고요, 전체 집행률이 높습니다. 예를 들면 10월 기준으로 가나의 경우에는 89%고 세네갈은 80%, 케냐의 경우에는 89, 감비아의 경우는 87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병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아마 라이스벨트와 관련된 집행률이어서 저희들 라이스피아 사업은 집행률이 굉장히 높다 이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기니와 관련해서는 집행률이 낮습니다. 그 낮은 이유를, 아까 전에 기니의 어떤 정치 상황 때문에 좀 낮은데 24년도 예산도 지금 기니 측에서 MOU안이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그렇게 하면 남은 기간 동안에 집행하는 데 내용을, 내역 변경을 해 가지고 집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이월되는 내용은 없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월되지 않도록 그렇게 진행을 할까 생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사업의 의의와 관련해서 아까 많은 위원님들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게 첫 번째는 대한민국 이름으로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을 한 거고 대한민국이 그 약속을 지키냐, 그렇지 않냐라는 문제와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높아진 대한민국 국격에 맞는 모습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나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게 결국은 피부색은 다르지만 밥 굶는 아이들 밥 잘 먹게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결국은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좀 접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농기계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우리 농기계 업계 수출과도 좀 관련이 됩니다. 내년도에 농기계 지원하는 것은 전부 국산 농기계로 구입해 가지고 현장에 보내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우리 농산업계의 수출 확대에도 관련이 되는 측면들을 고려를 해 주셔서 감액은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셨는데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내년도 예산 자체를 삭감하자는 뜻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올해 미집행되거나 부진한 내용에 대해서 내년도에 추가해서 사용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 이 부분을 한 번 더 확인해서 그 내용에, 예를 들어서 이월하더라도 내년도 사업에 집행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든지 이런 룸이 있다면 그 부분은 삭감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조정하자 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조정하고 그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한번 세부 내역을 받아 가지고 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중으로 가능합니까?
권재한농촌진흥청장권재한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기니에 대해서만 실적이 부진한 거니까 그 내역을 받아 가지고……
 그러니까 그 내용 포함해서 그렇게 정리해서……
 기니가 국가 상황이 좋아졌다는 얘기 무엇을 근거로 하고 있지요? 25년, 내년에 선거가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내년 선거가 정상적으로 치러질 것으로 보고 있고 기니 국내 상황이 안정될 것이라고 청장님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근거로 안정됐다라고 보는지 그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재한농촌진흥청장권재한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21년도 9월인가요, 기니에서 쿠데타가 있었고 군부정권이 들어섰고 둠부야 대통령께서 민간 이양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올해 민간 이양을 하지 않고 정부 해산하고 이런 과정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세가 위험하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25년, 내년에 선거를 실시하기로 되어 있는데 현재 군부와 민간 지도자들이 그렇게 협력적 관계가 유지되고 있지 않다 이게 정설입니다. 그런데 안정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권재한농촌진흥청장권재한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포인트는 현재 그런 상황이기는 하지만 제가 그 지역에 확인,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치안 상태는 굉장히 양호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
 군부가 장악하면 치안이야 유지가 되겠지요. 그런데 민간으로 이양 과정에 어떤 일이 발생됐는지 모른다는 것이지요.
권재한농촌진흥청장권재한
 그래서……
 선거가 이제 또 내년에 치러질 예정이고 그 예정된 선거가 안 치러진다면 안 치러지는 대로 문제가 있을 것이고 또는 예단할 필요가 없겠지만 군부가 원하는 대로 선거가 진행이 안 될 경우에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저는 안정됐기 때문에 지원하자라는 얘기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끊임없이 그런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길을 가야 된다라고 말씀 주시는 것하고 기니라는 국가가 안정돼 있기 때문에 이제 예산 집행에 문제가 없다는 시각이 좀 바뀌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재한농촌진흥청장권재한
 공감되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치안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그 상황은 있고 기니 내에서도 WFP의 경우에는 활동을 지금 왕성하게 하고 있습니다. WFP가 활동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전혀 문제가 생기고 있지 않고 오히려 사업이 좀 늘어나는 그런 형국들을 감안을 할 때 같은 취지의 사업이 지역 내에서도 무리 없이 갈 수 있겠다 이 생각들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ODA를 추진하는 과정에 WFP하고도 협력적으로 해서 진행을 하게 되면 문제가 없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협력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건 좋은데요. 국내 상황을……
권재한농촌진흥청장권재한
 예, 무슨 말씀이신지……
 그 내용은 그렇게 정리하기로 하고요.
 21쪽, 관서업무추진비와 관련된 내용 관련해서 문대림 위원님……
 어쨌든 작년의 세수 결손, 올해 세수 결손 전망을 놓고 봤을 때 정부의 재정 수입이 크게 악화될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의미가 없다라는 건 아니고요. 고통 분담 차원에서 업무추진비를 일괄 20% 삭감할 것에 동의합니다.
권재한농촌진흥청장권재한
 위원장님, 한 번만 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예.
권재한농촌진흥청장권재한
 저희가 농진청에 와서 현장도 많이 갔습니다만 지역에서 시험장이라든지 지역 연구소라든지 또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참 애로사항들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좀 더 열심히 일을 하게 할 수 있기 위해서 이런 업무추진비 부분을 반영했다는 점 감안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결국은 농진청의 업무추진비 자체가 그렇게 많은, 좀 늘어난 부분은 있긴 합니다만 전체 규모가 많은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인원·규모에 비해서. 그래서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현장을 좀 더 열심히 가도록 그렇게 독려하는 측면도 있다는 점을 위원님 좀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용이야 다다익선인데, 격려하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국가 운영하는 데 세수가 부족해서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으니 우리 공직자들도 고통 분담 차원에서 일부 그 고통을 분담하자는 취지가 문대림 위원님의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제가……
 잠깐만요, 이병진 위원님 먼저 하시고.
 지금 재정이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리고 경제는 더욱더 정부가 인정한 것도 2.1%로 성장률도 낮아 가는 그런 취지고 입장과 관점에 따라서 약간 시각을 달리할 수 있지만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제대로 국정을 꾸리지 않고 있다는 그런 시각이 지배적이고 그걸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부서는 정부 부처란 말이지요. 그런데 최종수입도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서업무추진비를 증액한다, 이것 국민이 동의할까요? 저는 100이면 90%는 동의하지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더 공복으로서 솔선수범의 자세로서 말이지요, 감액을 검허하게 받아들이는 자세가 더욱더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액함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서천호 위원님.
 청장님!
권재한농촌진흥청장권재한
 예.
 제가 여기 14개 항목을 보면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항목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얼핏 봐서는 이게 왜 이런 항목이 들어갈까 하는 항목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괄적으로 20% 증액을 요구했다는 얘기는 일응 타당성이 없어 보입니다. 또 여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가 재정 상태가 지금 어렵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20% 감축을 하자, 그 부담을 공무원들께서도 나누어 지자 하는 측면도 일응 타당성이 있지만 썩 흔쾌하게 수용이 안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이 자료제출, 일괄적으로 왜 20% 증액을 요구했을까 하는 부분을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되고 또 전체 항목 중에 몇 가지 항목을 보면 이것은 꼭 증액을 더 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그냥 관서운영비로 해서 일괄적으로 그냥 20% 증액해 주세요 하는 것보다는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이다, 이 부분은 그냥 동결하겠다, 이런 부분은 필요하면 감액도 하겠다 이렇게 나눠 주시는 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권재한농촌진흥청장권재한
 일단 21페이지 표에서 증액 요구한 것은 위원님께서 증액요구를 해 주신 거고요. 20% 감액은 또 역시 위원님들께서 20% 감액을 요구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지금에서 보고를 일률적으로 다 분석해 내기에는 좀 시간이 필요한 부분들도 있는데 위원님들 올해 상황을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후변화 있었고요. 각종 탄저병과 토마토뿔나방, 기타 벼멸구 등등 많은 질병들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기후변화에 따라서 재해는 더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현장을 가 가지고 일일이 확인해야 되는 과정들이 앞으로 계속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와 같은 얘기일 것 같고요. 그런 측면을 좀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희용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제가 뭐 탓하려고 이런 건 아니고 오늘 장시간 우리가 예산을 다뤄야 되는데 국회의원이 무슨 말을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무능, 무책임에 대해서 정부를 탓하고 그러니까 이게 예산심사에 도움이 안 되는 발언은 가급적 삼가는 게 불필요한 공전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저도 말씀하셨으니까 말씀드리지만 공복이니까 솔선수범해라 그러면 국회의원부터 다 어려우면 세비 반납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은 불필요한 이야기고 그런데 이제 저는 청장님 새로 취임을 하시고 우리 농진청에서 업무를 좀 공격적이고 또 과감하게 혁신적으로 하려면 이런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고 그렇지만 청장님께서 위원님이 증액안을 내 주셨으니까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청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비전,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위원님께 설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우리가 감액을 해서 보내 버리면 예결위에서 다시 논의할 때 원안 정도까지밖에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농진청에 좀 기회를 주시는 것이 좋겠다 해서 여지를, 증액이 안 되면 원안으로라도 해서 넘겨놔야 예결위에서 다룰 수가 있는데 감액을 시켜서 보내 버리면 농진청에서 내년도에 하고 싶은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만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관련된 예산안들이, 우리 농해수위 같은 경우는 사실은 다른 정쟁이 맞부딪치는 그런 상임위원회도 아닙니다. 그동안 여야 위원들 모두 서로 자제하면서 해 오셨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렇게 관련 업무추진비 내용들을 보면 어떤 부처에는 어떤 부분은 조금 관서운영비가 늘어난 것이 있고 또 어떤 부서는 오히려 작년 예산보다도 줄어든 부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부분들은 작년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내년도 예산안이 짜여진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나름대로 해당 부처에서 자기들의 업무 관련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그 업무 자체의 원활한 추진은 결국 우리 농민들한테 좀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한 사항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괄적으로, 특히나 이게 징벌적 차원에서 일괄 20%씩 감액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은 과한 견해가 아닌가 생각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가능하다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게 증액조차도 불가능하다면 원안이라도 유지를 해서 가시는 게 좋지 않느냐는 의견을 먼저 드리고. 꼭 감액이 필요하다면 어떤 부처에 어떤 관서경비가 이러이러한 이유에서 감액이 필요하다는, 감액이 필요한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해 주는 것이 저희가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이것 가지고, 우리 청장님!
권재한농촌진흥청장권재한
 예.
 2024년 대비 2025년 전체 정부 예산이 3.2% 증액됐어요. 그렇잖아요?
권재한농촌진흥청장권재한
 예.
 그러면 2024년도 관서업무추진비가 3억 9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3.2%를 하면 이게 3억 18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20% 삭감하자고 하는 8000만 원이 사실은 예산증가율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정리되어 있거든요. 그 내용을 실제 수용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권재한농촌진흥청장권재한
 제가 말씀 좀 다시 한번……
 예.
권재한농촌진흥청장권재한
 위원님들께서 감액을 말씀해 주시는 그 취지에도 공감을 합니다. 아까 정희용 위원님 말씀 주셨는데 제 진의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된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서 송구스러운 말씀도 드립니다.
 지난 국회 국감 거치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농진청이 그간 성과도 냈지만 많이 달라져야 합니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제가 부임을 하면서 연구개발과 관련한 새로운 내용들을 많이 보완을 해 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디지털 육종 농기계, 밭농업기계화 등 해서 그런 사업들을 하는데 그리고 또 기후변화나 현장을 가야 되는 그런 수요들도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까 또 예결위를 가게 되면 여기에서 삭감해서 가게 되면 예결위에서도 분명히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긴 합니다만 상임위에서부터 삭감해서 가면 저희들 복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 좀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잠깐만요, 이렇게 하시지요.
 우리 농진청의 사기도 좀 진작시키고 또 삭감하자는 의견은 예산증가율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관서업무추진비가 증액되어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하신 것 같은데 그 취지도 살리는 차원에서 20%인데 10%로 조정해서 10% 삭감하고 이렇게 하자고요. 이것 가지고 논란을 계속, 문대림 위원님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삭감 의견을 내면서 고통분담 차원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10%.
 한 10%만, 4000만 삭감하는 걸로 하시지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일률적인 삭감이 좀 어렵다고 판단되는 내용이 있으면 그건 청장님이 의견을 주세요, 이 내용 속에서. 전체적으로는 그러면 지금 3억 4900이 되는 거거든요, 내용이.
 의사진행발언, 저도 한 말씀……
 예, 이병진 위원님.
 아까 존경하는 모 위원께서 불필요한 얘기를 하셨다는 이런 단어를 들이대고 말씀하셨는데 위원 얘기하는 게 불필요하다고 이렇게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고요.
 예산 심사에 도움이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여기 오신 분들 다 예산심사 열심히 하려고 오셨다 그렇게 믿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말이지요, 청장님의 의지는 믿어요. 여기 청장님 돼서 열심히 해서 혁혁한 공적을 내고 싶어하겠지요, 현장도 가고 부서장들을 독려하고. 그러나 합리성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체계성이 있어야 되고 실질성이 있게 좀 보여 줘야 돼요, 이게 늘어난다면. 그런 것 우리 위원장님 받아봤습니까? 저는 받아보지를 못했어요, 그냥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지요. 그것을 우리 위원장님한테 다 갖고 와서 보여 주고 이런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증가된 예산이 됐다, 관서비가 됐다라고 보여진다면 제가 동의하겠어요. 더 오버돼도 동의할 의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것 받아보지도 못했어요.
 저한테 갖다주지 못한다면 우리 위원장님한테라도 갖다주셔서 이렇게 관서비가 올라가야 된다, 작년에 썼던 관서비는 어떻게 어떻게 해서 집행이 돼서 이런 데이터를 갖고 있고 이런 영수증이 있다. 올해는 그것을 가지고 썼는데 부족해서 올릴 수밖에 없다, 물가상승률은 얼마기 때문에. 그렇게 갖다주세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누가 이의 제기하겠습니까? 그렇지요? 제 얘기가 불합리합니까?
권재한농촌진흥청장권재한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저희들 열심히 하는 모습 보이겠습니다.
 그 정도 하고요. 한 10%, 4000 정도로 이렇게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만희 위원님.
 위원장님, 우리 농촌진흥청 관련된 관서업무경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농촌진흥청 관련 업무들은 현장에서의 그런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부서보다는. 특히나 여러 가지 농업현장, 농업재해현장 이런 데 나가게 되면 결국은 많은 농민들하고 직접 대화도 하고 모임도 하고 업무 협의도 하게 되는 그런 성격들이 많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전체적으로 일괄해서 몇 퍼센트를 삭감하자 이런 부분들의 접근방식은 맞지 않다는 제 의견을 먼저 드리는 것이고.
 지금 내용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첫 발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비교적 전체의 증감률이 우리가 이해를 못 할 정도는 아니고 꼭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들이 말씀을 하신다면 이것 일괄해서 몇 퍼센트 삭감하자 하는 그런 식의 방식은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위원장님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내용 보류했다가 내일 결정할까요?
 그것도 괜찮겠습니다. 전체회의에서 한번 논의해 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내용이 정부의 예산 증가율이 3.2%니 사실은 관서업무추진비나 여기에 3.2% 조정하는 것이 총체적으로는 바람직한데 그런데 지금 3.2%보다 훨씬 높은 비율의 관서당 업무추진비의 증가율이 시현되어 있으니 그 내용 감안하면 20% 삭감하면 3.2%에 부합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아마 제안을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내용은 3.2%가 가혹하다면 사기 진작 차원에서 한 10% 내용으로 조정하면 농진청의 사기도 진작하고 또 원래 제시했던 입장이, 국민 고통도 함께 분담하자는 취지도 함께 예산에 담길 수 있어서 그렇게 제안을 해 드렸는데 그 내용이 수용이 어려우면 보류했다가 내일 최종적으로 예산 심의할 때 한 번 더 하든지요.
 저는 10% 정도 반영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위원장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늦게 와서 상황 파악을 좀 못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업무추진비 얘기하는 건가요?
 관서업무추진비요.
 이거는 전체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최근에 세수감소에 따른 여러 가지 지출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방도 지금 재정도 엄청, 제가 지난번 예결위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교부세 감액이랄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손해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통 분담 차원에서 저는 전체적으로 업추비는 일괄 삭감이 좀 필요하다, 허리띠를 졸라매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은 청 단위, 부처 단위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마지막에 종합적으로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하면서 증액안에 대해서 고통 분담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여기 제기돼 있는 지역 사업들 다 감액해야 됩니다. 그냥 증액하면 안 됩니다.
 그건 너무 오버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지역 사업은 또 가만히 놔두고 그러면 이것도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전체를 우리가 보고 합리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는 게 좋겠다……
 발언하실 때 마이크 좀 넣어 주십시오.
 아니, 제가 작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방 세수 감소로 지방 사업들 제대로 반영된 게 진짜 거의 없어요.
 김선교 위원님.
 이거 가지고 오래 하기는 그렇고 간단히……
 업무추진비 8000만 원 가지고 이렇게 오래 끌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존경하는 이병진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보면 일괄적으로 20%씩 삭감을 했어요, 그리고 또 증액을 시켰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항목이 꼭 필요하고 이런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해 가지고 이해할 수 있게끔 자료를 내서 보류시켰다가 내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님, 이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각 기관별로 전부 관서업무추진비 다 묶어서 내일 새로 하자는 건데……
 보니까 전체 다 이렇게 했더라고, 전체 다 모든 부서에 관서업무추진비를 그렇게 했더라고요.
 예결소위 위원장님께서 그래도 뜻을, 10% 정도 선에서 이야기를 하자 하셨는데 농진청장님은 그 수용 여부를 보류하는 게 낫지……
 일괄적으로 하는 게 청장님한테는 유리하세요. 어느 부서는 올리고 어느 부서는 깎이고 그러면 그 구성원들한테 얼마나 혼나겠어요.
 내일 한꺼번에 정리하시지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너무……
 이 부처에만 국한된 게 아니어서……
 지금 할 시간이 많은데……
 청장님 답변 한번 듣고……
권재한농촌진흥청장권재한
 위원장님, 그러면 합의하시는 데 좀 많이 어려우실 것 같기는 한데요. 위원장님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농진청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좀 더 해 주신다는 측면을 감안을 해서 조금 더 감축, 소폭 좀 낮춰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10%?
권재한농촌진흥청장권재한
 10%보다 좀 더 낮게 해 주시면……
 10%로 해요. 이거 가지고 딜하는 것보다 10%로 일단 정하지요.
 청장님, 지금 충분히 방어하신 겁니다.
 위원장님, 제가 그동안에 말씀 죽 드렸지 않습니까?
 예.
 이게 이런 식으로 일괄적으로 예산안들을 정리하는 부분들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안이라는 것이, 특히나 여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농업 분야의 관서업무경비가 기관장의 쌈짓돈이 아닙니다. 그 자체가 모두 다 현장에 계시는 농민들, 현장에 일하는 직원들의 업무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거지 이 관서업무추진비가 기관장의 쌈짓돈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그걸 감액할 때는 나름대로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물론 여러 가지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서 의견이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지금까지 제가 이 농해수위를 올해 여덟 번째 예결소위 이런 쪽에 들어와서 얘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렇게 일괄적으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사업에 대한 검토 없이 감액을 하고,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 나오는 것 보니까 이 농촌진흥청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농업 관련 관서의 예산 심의를 받는 부서의 관서업무추진비는 이런 식으로 해 왔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위원장님께서 좀 과감하게, 이 내용 자체가 우리가 여기서 무슨 정쟁적인 사항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농업 예산 자체가 우리 전체 예산의 3%를 못 넘는 거에 대해서 농민들한테도 엄청나게 많은 질타를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일괄적인 어떤 삭감 부분들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유가 있어서 다른 부분에, 특정한 분야에 이런이런 이유 때문에 삭감을 해야 된다면 저는 그거는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식의 일괄적인 삭감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금년 예산 증가율이 한 이십육칠 % 되잖아요, 지금 관서당 관서업무추진비가.
권재한농촌진흥청장권재한
 예, 그렇습니다.
 3.2% 예산 증가율보다 더 많이 반영한 이유 있잖아요. 그 이유를 제시해 주세요. 그러면 그 내용을 가지고 판단해 보게.
 그러니까 전체 예산 증가율이 3.2%인데 이 내용은 관서업무추진비만 일괄적으로 한 30% 증가된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30%가 과도하게 증가된 이유를 제시해 주셔야지 오히려 삭감하면 삭감하는 이유를 제시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맞지 않아요.
 그 내용을 정확하게 제시해 주시면, 제가 볼 때는 10% 하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데 논란이 있으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청장께서 그 30%에 해당되는 내용, 각 항목별로 왜 30% 이상에 해당되는 증가율을 보였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그게 납득이 되면 우리가 인정할게요.
권재한농촌진흥청장권재한
 예.
 그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길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하기로 하고요.
 다음.
최용훈수석전문위원최용훈
 위원장님, 24·25·26번도 결론을 아직 못 내셨는데요.
 아, 그런가요?
최용훈수석전문위원최용훈
 24번은 증액 의견과 감액 의견……
 24번은 이것도 사고이월 내용을 좀 판단해 가지고 사고이월 하는 금액만큼 이월되니 조정하자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고, 그거 수용하셨지요?
권재한농촌진흥청장권재한
 아니요, 이게 이월이 예상이 되는데요. 그 이월 예상되는 금액 포함해 가지고, 올해 예산 33억하고 이월 예상되는 게 41억인데요. 그거 감안해도 다 집행을, 내년도에 공사할 수 있는데 그 공사를 해도 전체 공정률 70%까지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니, 공정률이 아니라 실제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가……
권재한농촌진흥청장권재한
 집행 가능합니다.
 내용은 여러분들이 지자체에다 그냥 전액 교부해서 집행했다고 하지 말고……
권재한농촌진흥청장권재한
 그렇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집행될 수 있는 금액이 되는지를 규명해서 그게 이월되는 내용을 다 소화할 수 있으면 수용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만큼 삭감하겠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권재한농촌진흥청장권재한
 예.
 그렇게 하시자고요.
 그 안을 확인해서 주세요.
권재한농촌진흥청장권재한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동의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5, 이건 증액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증액과 감액이 같이 있는 거잖아요.
권재한농촌진흥청장권재한
 감액이 수용 곤란합니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러면 원안 유지를 하셔도 좋겠습니다.
 이 꿀에 대해서는 이병진 위원이 아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국정감사 때 질의를 했는데 가만히 계시네요.
 원안 유지.
권재한농촌진흥청장권재한
 꿀벌 증식장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거 증식장은 언제 완료가 되는 겁니까?
권재한농촌진흥청장권재한
 전체가 5개고요. 그중에 3개는 올해 완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한 해 운영비 쓰는 데는 문제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중에 올해 24년도가 2개소입니다. 2개소인데, 그중에 2개소는 내년도 한 5월, 6월 정도에 완공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운영비상에서 이슈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게 인건비 그다음에 기자재비, 관리비 이런 내용들인데 인건비의 경우도 증식장이 완공되기 전에 사전 준비하는 작업들이 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여왕벌 증식이라든지 잡벌 제거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 10개월 치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기자재 관련해서도 예를 들면 여기 벌통 사고, 약재 사고 이런 내용들인데요. 이것도 전체 집행에 문제가 없습니다. 관리비 같은 경우에 환경 조성하고 임시 양봉사 관리 비용 놓고 지난번 이병진 위원님 강조 많이 해 주셨는데요. 밀원수 비용, 짓고 이러는 거기 때문에 집행상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삭감하자는 금액이 얼마 되지 않아서 이건 그냥 원안 유지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 26.
최용훈수석전문위원최용훈
 그것도 원안 유지 또는 감액입니다.
 문금주 위원님.
 원안 유지해 주세요.
 그래요?
 그러면 일단 증감 내용은 됐고.
최용훈수석전문위원최용훈
 예.
 그다음에 부대의견.
 빨리빨리 해야 되겠네.
 26번은 어떻게 된 겁니까?
 원안 유지.
 원안 유지입니까?
 예.
최용훈수석전문위원최용훈
 부대의견과 기타 특이사항 하겠습니다.
 부대의견은 지금 3개가 있고요. 현재 또 하나가 더 들어와서 지금 복사 중입니다.
 1번은 공무직 처우 관련 비목 통폐합인데요. 정부에서 수용 곤란이고요.
 2번은 농진청 연구개발 사업 복구 위해서 노력한다.
 3번은 전문기술 인재양성 사업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이고요.
 4번은 지금 송옥주 위원님이 추가로 말씀하셨는데요. 일단 제가 구두로 말씀드리고 자료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 협력지원 사업, 신기술 보급 사업, 농업 전문인력 양성 사업, 지역농업 연구기반 및 전략작목 육성, 지역특화작목 기술개발 등 지역농업 활성화를 위해 증액 필요성이 제기된 사업을 전국을 대상으로 폭넓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규모를 확대한다. 정부는 수용 의견입니다.
 지금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에 기타 특이사항인데요. 이 내용은 세목 조정을 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현재 보상비가 341억 8800이 있는데 사업 추진을 보니 공사비를 좀 줄이고 보상비를 추가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공사비 341억 8800만 원을 128억 900만 원으로 하고 보상비를 213억 7900만 원으로 세목 조정을 하라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세요.
권재한농촌진흥청장권재한
 부대의견 첫 번째 관련해서요. 첫 번째 내용은 수용이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 농진청의 공무직 상용임금은 전체 31개 사업에 반영이 돼 있고요. 연구개발, 기술보급, 정보화, 기관운영 등 각 사업별로 예산편성이 돼 있고 그것을 사업별로 뽑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단일한 사업으로 통폐합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 점을 좀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번·3번 사항 수용합니다.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희용 위원님.
 청장님, 제가 어제 전체회의 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 재배 관련해서 기후지도가 필요하다. 농진청에서도 좀 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권재한농촌진흥청장권재한
 저희들이요 22개 작목에 대해서 기후 대응 시나리오별로 2070년, 2090년까지 지금……
 2070년, 90년은 너무 멀고 10년 단위라도 이렇게 좀……
권재한농촌진흥청장권재한
 아, 좀 단기적인 거요?
권재한농촌진흥청장권재한
 그런 내용들을 한번……
 그걸 하고 있습니까?
권재한농촌진흥청장권재한
 지금 전체 시나리오별로 대응하는 지도를 22개 품목에 대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기적인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걸 단기적으로 하는 방법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야지, 당장 우리 농업인분들 소득에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너무 장기적으로 하면 먼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권재한농촌진흥청장권재한
 예.
 그래서 내가 이 작목은 10년 동안 하다가 그다음부터는 바꿔야 되겠구나, 품종 전환에 대한 그런 생각도 해야 되니까.
 위원장님, 이걸 부대의견에 담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후 변화에 따른 작목 재배와 관련해서 농진청에서 10년 단위 계획을 세운다 이래 가지고 예산 낸 사업에 좀……
 그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권재한농촌진흥청장권재한
 예, 동의하겠습니다.
 수용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권재한농촌진흥청장권재한
 송옥주 위원님께서 금방 제시해 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정부 의견은 수용합니다.
 예, 아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부대의견이 4개입니다.
최용훈수석전문위원최용훈
 5개입니다.
 하나 더 늘어서 5개.
최용훈수석전문위원최용훈
 방금 정희용 위원님이 하나 더 말씀하셔서요.
 아니, 그러니까 1번은 수용 불가고 2·3·4·5니까 4건이 수용이 되고 1건은 불수용된 걸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최용훈수석전문위원최용훈
 맞습니다.
 다음, 특이사항에 대해서.
최용훈수석전문위원최용훈
 특이사항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비목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341억 8800인데 이것을 보상비로 일부, 213억 7900만 원으로 조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비목은 저희가 조정해서 보내면 되는 내용입니다.
권재한농촌진흥청장권재한
 예, 정부 수용합니다.
 이상 농진청 논의한 것에 대해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논의를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2025년도 농촌진흥청 소관 예산안은 오늘 회의에서 조정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
 업추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한꺼번에 논의한다고 안 했어요?
 이만희 위원님, 업추비 어떻게……
 10%로 하세요.
 보류한 것 아닙니까, 자료 제출해서?
 아마 업추비 부분은, 이게 전체적으로 모든 예산심의에 다 해당되더라고요.
 그래서 한꺼번에 논의를 하자라고……
 아까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한꺼번에 할까요, 부서별로? 그게 오히려 더 정략적으로 하는 것처럼 보일 텐데요, 묶어서 하면.
 제 의견은 원안으로, 원안이라도 해 주는 게 좋겠다는 얘기지요.
 제가 볼 때는 지금 3.2% 예산 증가됐는데 30% 업무 증가율을 보인 것은 너무 과다해요, 사실은. 그래서 그 내용을 조정하자고 얘기한 건데……
 그 부분만 되면 농진청 것은 의결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위원장님께서 대안으로 제시한 게 10% 감액, 농진청장님은 5% 정도만 감액을 해 주시면 어떠냐 이런 제안이고……
 30% 너무 많아요. 20%도 많아, 사실은.
 5% 감액.
 아니, 그러니까요.
 10% 감액해도 아무 문제 없어요. 일 다 해.
 위원장님, 제가 아까 발언권을 신청했는데 발언권을 안 주셔서 안 했는데……
 예, 서천호 위원님.
 이만희 위원님이 대충 그 취지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발언을 추가로 신청 안 했습니다.
 뭐냐 하면 이 농진청 관련된 업무추진비는 일반 부처하고는 사실 성격이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부처 같은 경우에는 기관장이 사실상은 이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많이 주어져 있고요. 지금 이 내용을 보면 농진청 같은 경우에는, 뭐 농림부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현장부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현장 직원들한테 사실상은 소위 수당 보전 성격이 상당히 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질의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일괄적으로 20%를 증액한다, 일괄적으로 20%를 감액한다 하는 것은 사실은 타당하지 않다는 판단이고요. 그렇다면 부처 의견을 좀 존중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고.
 또 이게 예결위에 가게 되면 전체적으로 아마 관서운영비나 소위 특활비 부분이 문제가 제기될 것 같은데 그때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한 부분이다, 특히 현장부서 입장 같으면 적어도 현상 유지는 해 줘야 되지 않겠나, 물론 전체적인 국가 예산의 세입 구조라든지 지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 어쨌든 부처 입장에서는 증액이 아니더라도 현상 유지 정도는 해 주시는 게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또 이 결정하는 문제도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꼭 필요한 부분이…… 아까 위원장님이 대안을 제시하셨는데 왜 이게 증액이 필요한지 또 감액을 해서는 안 되는지 하는 부분을 보고를 받으셔서 추후에 결정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것 가지고 추후에 결정하면 전체가 딜레이되니까 아마……
 의결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요.
 농진청 입장은, 농진청장이 가지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배려 의지나 이런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런데 예산에 담겨 있는 내용 보면 전체적으로 예산 증가 또 세수 부족 때문에 여러 가지 고충을 안고 있는 국민들의 입장도 우리가 좀 고려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실제 예산 증가율 전체적으로 3.2% 증가되는데 관서업무추진비는 근 30%에 해당되는 증가율이 있는 만큼 고통 분담 차원에서 조정이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20% 얘기했는데 이만희 위원님도 그렇고 현장의 농진청 입장을 최대한 배려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 계셨으니까 제가 제안은 10% 했습니다만 그 내용을 좀 감안해서 한 7% 수준에서 조정하는 안 수용합니까, 농진청장?
권재한농촌진흥청장권재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7% 삭감하는 것으로 결정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했으면 됐습니까?
최용훈수석전문위원최용훈
 예, 7%……
 아니, 그러면 다른 부처도 그렇게 7% 일괄적으로 삭감합니까? 일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또 봐야지요.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다 됐어요, 결정은?
최용훈수석전문위원최용훈
 예.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농촌진흥청 소관 예산안은 오늘 회의에서 조정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 연구개발사업 등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재한 청장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의장이 정리되는 동안 잠시 대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청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임상섭 청장님이 출석하셨습니다.
 청장님,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섭산림청장임상섭
 존경하는 윤준병 위원장님 그리고 소위 위원님 여러분!
 길게 말씀 안 드리고요. 예년에 비해서 우리 산림청 예산안 증가율이 0.5%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정부 예산안하고 또 국회에서 제기되는 예산들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금전문위원임재금
 전문위원입니다.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 요구사업이 33개 사업에 대해서 제기되었는데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33개 사업 모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산림공간정보 기반조성사업은 데이터체계 구축 47억 5000만 원, 산림경관지도 7억 원 의견인데 정부는 모두 수용 의견입니다.
 2쪽입니다.
 산림정책개발사업은 산촌활성화지원센터 15억 원, 산촌다움 공간 1억 5000만 원, 경북 영양 자작누리 산촌 명품화 5000만 원 의견이 있는데 정부 모두 수용 의견입니다.
 산림과학연구사업은 소나무재선충병의 전주기 방제·예방 기술개발 19억 1400만 원 의견이 있는데 정부는 수용 의견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4번 한국임업진흥원 지원사업은 우수 청년인재 유입을 위해 10억 99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자는 의견인데 정부 수용 의견입니다.
 5번 국유림 확보 및 관리사업은 산지은행제도 도입을 위해 15억 원 반영 의견인데 정부 수용 의견입니다.
 6번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사업은 단가 인상 356억 5800만 원 증액 의견인데 정부는 수용 의견입니다.
 7번은 7-1번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남 신안군 스마트온실 생산시설 구축예산 증액이 3건 있는데 50억 원, 10억, 1억 5000만 원 이렇게 3건 증액 의견입니다. 이 중 정부는 10억 수용 의견입니다.
 4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7-2번 임산물 간식·밀키트 제공 15억 2500만 원, 7-3번 임산물 자조금 지원 6억 원, 7-4번 경북 영양군 임대형 산채 스마트팜 조성 3억 5000만 원, 7-5번 임산물 명예감시원 1억 3600만 원, 4건 의견 있는데 정부는 4건 모두 수용 의견입니다.
 5쪽입니다.
 조림사업입니다. 선도산림경영단지 15억 원과 전남 장성군 명품숲 기념관 5억 원 의견, 정부 모두 수용 의견입니다.
 9번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동해안 9개 시군 산불위험목 제거를 위해 14억 600만 원 증액 의견인데 정부 수용 의견입니다.
 10번 목재이용증진사업에서 경남 함양군 목재가공수집센터 조성 5억 원 증액 사업에 대해서 정부 수용 의견입니다.
 11번 임산물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여기에는 9개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먼저 11-1번 종자공급체계 구축 19억 원, 11-2번 저소득 임가의 소득증대 지원 15억 7700만 원, 11-3번 산주·임업인 맞춤형 교육 15억 7000만 원, 11-4번 성주·칠곡 임산물 생산판매거점시설 15억 원, 이상 4건의 의견에 대해서 정부 수용 의견이고요.
 7쪽입니다.
 11-5번 미이용산림자원화센터에 대해서는 2건의 증액 의견이 있는데 15억 원 증액과 7억 5000만 원에 대한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일부 수용 의견인데 어떤 것을 수용하시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음, 11-6번부터 11-9번에 대해서는 각각 12억 원, 10억 원, 4억 7000만 원 증액과 2억 4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는데 정부가 모두 수용하는 의견입니다.
 8쪽에 12번입니다. 임업인재해복구긴급지원은 산림재해 임목피해보상 10억 1300만 원 증액 의견인데 정부 수용 의견입니다.
 13번 임업기능인양성사업은 외국인 고용지원 9억 5400만 원 증액, 정부 수용 의견입니다.
 14번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은 충남 홍성군 포레스트 어드벤처 목조건축조성 5억 원 반영 의견이 있는데 정부는 수용곤란하다는 의견입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산림교육치유활성화사업은 12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15-1번 유아숲체험원 36억 원 증액은 수용이나 15-2번 울릉 치유의 숲 20억 원과 부산 남구 황령산 치유의 숲 18억 원에 대해서는 정부 일부수용 의견입니다. 15-4번부터 15-8번까지 5개의 사업 각각 10억 원, 5억 원, 5억 원……
 10쪽이 되겠습니다.
 3억 원 그리고 3억 원의 증액 의견에 대해서는 정부가 모두 수용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15-9번 전남 고흥군 다도해 산림치유원 3억 원 증액은 정부 일부수용 의견입니다. 15-10번부터 12번까지 3개 사업 각각 2억 원, 2억 원, 2억 원. 이 증액 의견에 대해서는 정부가 모두 수용 의견입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번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지원사업에서 등산사고 예방 체계 강화 2억 원 증액 의견에 대해서 정부 수용 의견입니다.
 17번 산지관리사업, 전북 익산시 석재산업 지원센터 조성을 위해 1억 7400만 원 반영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정부 수용 의견입니다.
 18번 사업입니다.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지원사업은 방배근린공원 내 환경조성사업 19억 원을 반영하자는 의견이 있으나 정부는 수용곤란하다는 의견입니다.
 19번 국립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국립용지봉자연휴양림 7억 원 증액 의견이 있는데 정부 수용 의견입니다.
 20번 산촌생태마을운영매니저 지원사업은 신규로 세부사업을 신설하자는 것이고 8억 5000만 원을 반영하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정부 수용 입장 밝히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21번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지원사업은 수목원에 필요한 식물 위탁재배 사업 10억 3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는데 정부 수용 의견입니다.
 22번 백두대간보전사업에 대해서 전북 진안군 산림복원 실시설계 4억 원, 경기 양주시 백두대간 1억 6300만 원, 충북 단양군 백두대간 1억 6100만 원, 강원 대관령 백두대간 1억 원 등 신규 반영 의견 4건이 제기되었는데 정부 모두 수용 의견입니다.
 13쪽, 23번입니다.
 산림생명산업사업에서 이끼 그린카본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3억 원 증액 의견과 2억 원 증액 의견이 있는데 정부가 둘 중에 어느 의견에 수용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24번입니다.
 국립수목원 운영사업은 포천 국립수목원 청사 주차장 4억 원 반영 의견이 있는데 정부 수용 의견입니다.
 25번 새만금수목원 조성사업에서 공사비 351억 2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고 정부가 수용 의견입니다.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에서 경남 거창군 1억 원 반영 의견이 있으나 정부는 수용곤란하다는 의견입니다.
 14쪽입니다.
 생활권도시숲 조성사업에서 인구감소지역 실외정원 조성사업 5억 원 반영 의견이 있으나 정부는 수용곤란하다는 의견입니다.
 28번 APEC 가로경관개선사업을 신규 세부사업으로 하여 100억 원 반영하자는 의견이 있으나 정부 역시 수용곤란 의견입니다.
 15쪽 되겠습니다.
 29번 산림병해충방제는 29-1번과 29-2번 합해서 4개의 증액 의견이 있는데 정부는 1057억 3800만 원 증액을 수용하고 나머지 240억 증액 등 3건에 대해서는 일부수용 의견입니다.
 16쪽입니다.
 29-3번 국가선단지 북부권역 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 99억 800만 원 증액 의견과 29-4번 포항시 맞춤형 방제 42억 증액 의견에 대해서 정부는 각각 일부수용 의견이고 29-5번 수목진료 모니터링 용역 단가 인상 9억 원 증액 의견에 대해서 수용 의견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30번 산림헬기 도입·운영사업은 국외 임차헬기 2대 도입을 위한 106억 원 반영에 대해서 정부 수용이고 30-2번 중형헬기 2대 추가 도입을 위한 66억 원 증액에 대해서도 정부 수용 의견입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재해일자리사업은 산사태현장예방단 추가배치 사업을 위해 16억 38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고 정부 수용 의견입니다.
 32번 사방사업에 대해서는 전남 신안군 해안가 방재림 조성 70억 증액 의견이 있는데 정부는 일부수용 의견입니다.
 마지막입니다.
 33번 산불방지대책은 4개의 사업 증액 의견이 제시되었는데 지자체 임차헬기 90억 7200만 원, 강원도 산불방지 진입도로 11억 원,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수당 8억 700만 원, 충남지역 산불방지센터 5억 원, 4건 모두 정부 수용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섭산림청장임상섭
 동의하거나 수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임상섭산림청장임상섭
 먼저 세부사업명 7번 신안군 스마트온실 생산시설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50억, 10억, 1억 5000만 원,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 일부수용은 10억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의 11-5번 미이용산림자원화센터 7억 5000만 원 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은 15억 2개소 그리고 강원 홍천 지역에 이양수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7억 5000만 원, 2개를 합쳐서 22억 5000으로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수용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사실은 실질적으로.
 그리고 세부사업명 14번 홍성군에 용봉산 포레스트 어드벤처 목조건축조성사업 이것은 사실은 사업내용이 지특회계의 포괄보조사업으로 내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사업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심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씀드립니다. 수용곤란입니다.
 9페이지의 세부 연번 15-2번 울릉군에 울릉 치유의 숲 조성을 위해서 20억 원 반영 필요하다고 하셨는데요. 이것은 사업비 20억이 바로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우선 타당성조사를 1억 5000만 원 정도로 해서 반영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요청드립니다.
 15-3번입니다. 부산 남구에 황령산 치유의 숲 조성이 있는데 사업내용 18억 원은 수용을 하는데요. 사업내용 중에 설계비하고 토지매입비로 구성이 돼 있는데 설계비가 바로 들어와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기본계획비 2억 원, 토지매입비 16억 원 해서 18억 원으로 금액은 같지만 사업내용이 좀 수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10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의 15-9번 전남 고흥에 다도해 산림치유원 조성 관련된 3억 원이 있는데 이것은 일부수용으로 돼 있지만 15-9번 내용이 15-7번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합쳐서 동일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부수용으로 했습니다. 3억 원 반영하는 것은 맞는데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중복돼서 들어간……
 그리고 11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의 18-1번 서울 서초구 방배근린공원 내 환경조성을 위해서 19억 원 반영돼 있는데 이것도 사업내용이 녹색자금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수용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13페이지입니다.
 13페이지의 세부 연번 23-1번 이끼 그린카본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서 2억 원하고 3억 원 두 가지로 반영이 돼 있는데 저희는 3억 원을 수용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26번 거창군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도 지특회계 포괄보조사업 내용이라서 여기서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27번입니다.
 실외정원 5억 원 그리고 28번 가로경관개선 두 가지 사업 다……
 27-1번은 지특회계 사업이고요 28번은 2020년도에 이미 지방 이양된 사업이라서 여기서 수용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15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의 29-1번부터 29-4번은 같은 내용이라고 저희가 판단, 같은 사업비에 담을 수 있다고 판단했고요.
 29-1번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증액 의견이 1057억 원으로 돼 있는데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1057억 원을 모두 내년 사업에 반영하는 것은 조금 사업 실행상 어려운 점이 있어서 454억 원 수준으로 하는 것이 적정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방제와 관련된 예산은 154억 원 정도로 좀 줄이고요. 예방나무주사나 예찰과 관련된 것은 226억 원이라든지 34억 원이라든지 이것들은 저희들이 집행이 가능한데 방제에 직접 기계톱 가지고 하는 사업예산은 지금 현장인력이라든지 장비 따졌을 때 너무 과한 측면이 있어서 154억 원으로 줄이면 1057억 원을 454억 원으로 조정해서 수용하는 게 제일 적정하겠다. 그래서 29-4번까지 그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나머지 29-5번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의 연번 32번입니다.
 이것도 해안방재림 일부수용으로 돼 있는데 수용입니다. 수용인데 당초 제기된 금액이 두 가지였는데 수용으로 해서 해안방재림 조성 70억 원 증액하는 것에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20페이지의 국립양모기술체험교육관 건립 20억 원을……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임재금전문위원임재금
 아직 설명 안 드렸습니다.
 예.
 19-4도 설명했습니까? 일부수용했는데……
 간단간단히 제가 짚어 가면서 논의하겠습니다.
임상섭산림청장임상섭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29-4번은 29-1번에 454억 증액하는 데 저희가 포함해서 집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쪽, 7-1 이것은 10억 원으로 이렇게 증액하는 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7쪽, 11-5 이게 22억 5000만 원?
임상섭산림청장임상섭
 맞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8쪽, 14-1 수용곤란 이의 없으시지요?
 그다음, 9쪽 15-2는 1억 5000, 설계비?
임상섭산림청장임상섭
 예, 맞습니다.
 타당성조사?
임상섭산림청장임상섭
 15-2는 우선 타당성조사비 1억 5000이고요.
 타당성조사비.
임상섭산림청장임상섭
 예.
 그다음에 15-3은……
임상섭산림청장임상섭
 설계비……
 기본설계 2억, 토지매입비 16억.
임상섭산림청장임상섭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15-9는 15-7하고 동일.
임상섭산림청장임상섭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11쪽, 18-1 녹색자금에서 수용곤란.
임상섭산림청장임상섭
 예, 맞습니다.
 13쪽, 23-1 3억으로 수용.
임상섭산림청장임상섭
 예, 맞습니다.
 26-1, 지특회계 사업이어서 수용곤란.
임상섭산림청장임상섭
 예, 맞습니다.
 14페이지, 27-1 지특회계 수용곤란. 28-1 지방이양사업이어서 수용곤란.
임상섭산림청장임상섭
 예, 맞습니다.
 15쪽, 산림병해충방제 이 내용은 454억 원으로 전체를 수용하는 내용으로 일괄 수용한다.
임상섭산림청장임상섭
 예, 맞습니다.
 18쪽, 32-1……
임재금전문위원임재금
 위원장님, 29-1번부터 29-4번까지가 454억이고요.
 다 묶어서 29-1의 454억으로 다 수용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임재금전문위원임재금
 예, 그런데 29-5번은 별도 사업입니다. 별도로……
임상섭산림청장임상섭
 별도로 그거는 수용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29-5 수용.
 그다음에 18쪽의 32-1, 70억 수용.
임상섭산림청장임상섭
 예.
 위원님들 증액과 관련해서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증액은 지금……
 제가……
 예, 김선교 위원님.
 부대의견을 좀 달아야 되겠어요.
 부대의견은 조금 이따가 다셔도, 부대의견 시간에.
 예.
 그러면 오전 심의는 이것으로 잠시 중단했다가, 오찬을 위하여 회의를 잠시 중지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금전문위원임재금
 소위 자료 2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증감액 동시 요구사업, 7개 사업에서 제기되었습니다.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묘목생산입니다. 양묘기술체험교육관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2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과 사업 적기 추진을 위해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21쪽입니다.
 2번 목재산업육성 사업은 감액 의견 1건과 증액 의견 4건이 있습니다.
 먼저 주택용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등은 가동률이 31%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8억 480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정부는 수용 곤란 의견입니다.
 증액 의견으로는 2-2번 탄소중립 목재가공시설 50억 원, 2-3번 국산목재 건조시설 25억 원, 2-4번 목재친화도시 조성 8억 7500만 원, 2-5번 목재산업단지 신규 조성 2억 5000만 원을 반영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었는데 정부는 모두 수용 의견입니다.
 23쪽입니다.
 산림휴양등산증진 사업입니다. 3-1번 관련해서 문경산림레포츠진흥센터 등 3개 내역사업은 실집행률이 부진하므로 11억 60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는데 원안 유지하자는 의견과 강릉산림레포츠센터 사업을 12억 3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25쪽을 봐 주십시오. 3-2번부터 3-9번까지 8개의 증액 사업이 있습니다.
 자연휴양림 워케이션 16억 원, 충남 예산군 동서트레일센터 10억 원, 서귀포자연휴양림 편백숲야영장 5억 원, 산림다중이용시설 안전시설 4억 1800만 원, 전남 무안 산림레포츠센터 2억 5000만 원, 경기도 광주 등산학교 2억 3200만 원, 영호남 산마루 명품 둘레길 2억 원, 경북 성주 숲속야영장 1억 원 등 8개 사업 모두에 대해서 정부는 수용 입장입니다.
 27쪽입니다.
 산림생물다양성증진 사업입니다. 4-1번 관련해서 국립산지생태원조성 사업은 실집행률을 고려하여 1억 70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과 산지생태원의 차질 없는 조성을 위해 원안 유지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28쪽입니다.
 4-2번 관련 석포제련소 주변 산림복원 사업은 민관학 합동위원회가 운영 실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므로 1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과 산림피해지 복원방안 마련을 위해 원안 유지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비고 부분에 오타가 났는데요. 문대림 위원님이 아니고 이게 문금주 위원님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게 그거예요.
임재금전문위원임재금
 죄송합니다.
 28쪽 4-3번부터 29쪽 4-10번까지 8건의 증액 의견이 있는데 사립수목원 스마트 안전관리 31억 원, 노거수의 정밀진단을 위한 10억 6900만 원, 산림보호구역 사유림 산주에게 공익가치 제공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10억 원, 전남 장성군 아열대 자생식물원 조성 6억 원 또는 5억 원 증액, 국립강원수목원 5억 원, 산림보호구역 사유림 산주 실태조사 3억 원, 춘천 후계원 조성 3억 원, 전국사찰림 실태조사 3억 원 증액 등 8개 사업 모두 정부가 수용 의견입니다. 다만 4-6번 관련해서 6억 증액과 5억 증액 중 정부가 어떤 금액을 수용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30쪽입니다.
 정원조성관리 사업입니다. 5-1번 관련해서 2026 세종 국제정원도시박람회는 지방비 확보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76억 8800만 원을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고 본예산 편성을 계획하고 있으니까 원안 유지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5-2번입니다. 정원소재실용화센터는 착공이 지연되므로 2억 40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정부는 수용 곤란 의견입니다.
 31쪽입니다.
 5-3번부터 5-9번까지 7개의 증액 사업이 있습니다.
 전북 전주시 대한민국정원산업 박람회 10억 원, 경남 거제 한·아세안 국가정원 10억 원, 민간정원 모니터링 7억 7100만 원, 강원 춘천시 K-정원 7억 원, 전남 담양군 정원관광 자원발굴 5억 원, 새만금 지역 국가정원 조성 5억 원, 생활권 녹색공간 민간 참여 유도 5억 원 등 7개 사업이 있는데 정부가 모두 수용하고 있습니다.
 6번 정원도시조성 사업입니다. 6-1번 관련 서남해안 생태정원도시 사업은 실집행 부진으로 11억 43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으나 정부는 수용 곤란 의견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6-2번과 6-3번은 증액 의견인데 전남 진도군 아리랑 구름숲 정원 200억 원 반영, 가학산 근린공원 수목원 30억 원 반영 등 2개 사업에 대해서 정부는 모두 수용 곤란 의견입니다.
 34쪽입니다.
 관서업무추진비 공통적으로 1억 32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과 660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으나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세부사업의 내역은 34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섭산림청장임상섭
 20페이지 세부 연번 1-1 국립양묘기술체험교육관 건립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원안 유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지연사유가 있었는데 금년 8월 달에 지연사유가 해소가 됐고 금년에 15억 정도가 이월이 되고 내년에 예산 20억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총 집행해야 될 예산이 30억 원인데 내년에 상반기, 하반기에 다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21페이지의 2-1 사업은 감액 의견 제기하신 위원님께서 철회를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3페이지 3-1 문경산림레포츠진흥센터 조성, 국립강릉산림레포츠센터 조성, 국립보은등산학교 조성 사업, 3개의 내역사업들에 대해서는 이미 기재부하고 실집행률이 낮다는 것을 검토를 해서 당초 계획 예산보다 감액해서 정부 예산안이 편성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문경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154억이 전체 계획이 있었는데 58억으로 감액을 했고요. 강릉레포츠센터도 89억인데 정부안은 28억으로 저희들이 조정을 했습니다,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서. 보은 같은 경우도 지금 사업비는 빼고 토지 매입비만 30억을 반영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안 원안대로 해 주셔도 저희들이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 4-1 국립산지생태원 조성에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가 400억인 사업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재부하고 정부안을 편성을 할 때 내년도에 115억 원을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17억 원으로 정부안을 줄여서 편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17억 추진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28페이지의 4-2 석포제련소 주변 복원 사업 1억 원입니다.
 이것은 민관학 합동위원회 운영 실적이 없어서 1억 원 감액 의견을 주셨는데 22년부터 24년까지 석포제련소 주변 산림 모니터링을 하는 사업이 계획돼 있어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민관학 합동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실적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내년도부터, 25년도부터는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서 본격적으로 복원 사업이 추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복원 사업 할 경우에 민관학 합동위원회를 통해서 복원 방법들을 세부적으로 논의를 하고 여러 가지 필요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도 원안 유지를 말씀드립니다.
 4-5 사업은 서삼석 위원님인데 뒷 페이지에 있는 4-8 사업하고 사실 같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4-5에서는 10억 원 증액 의견이 있으셨고 4-8에서는 3억 원 증액 의견이 있으셨는데 이것은 4-5와 같이 10억 원으로 증액 의견을 드립니다.
 30페이지입니다.
 30페이지의 5-2 정원소재실용화센터 12억 감액 의견이 있으셨는데요.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철회 의견을 내신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32페이지에도 서남해안 생태정원도시 57억짜리 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제안하신 위원님께서 철회하신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33페이지의 6-2, 6-3 관련해서 6-2는 아리랑 구름숲 정원 조성 사업은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특회계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용이 좀 곤란하고요.
 6-3 가학산 근린공원 내 수목원, 온실 등의 사업은 이것은 지방이양사업입니다. 20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편성돼 있기 때문에 이것도 수용이 곤란합니다.
 34페이지의 7-1 관서운영비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면 5% 정도가 전년 대비 증가했습니다. 했는데, 산림청에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소속 기관이 한 50개 정도가 있고요. 산불·산사태 현장에서 일어나는 게 연평균 한 1800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직원들이 고생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격려 차원에서 저희들이 좀 많이 소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지금 산림청 2조 6000억 원 예산 중에서 1조 원 정도 이상이 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이라서 저희들이 지자체하고 같이 현장에서 일을 많이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도 원안으로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중간에 하나 빼먹은 게 있는데 30페이지의 5-1 세종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이것도 원안 유지를 말씀드립니다. 이것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26년도 세종 국제정원도시박람회는 산림청하고 세종시하고 공동으로 주최하는 사업입니다. 공동으로 주최하는 사업이고 또 이와 관련해서 올해 기재부로부터 이미 사업 보조금 관련된 심사를 다 마친 상태입니다.
 저희 산림청 입장에서는 순천 국제정원박람회처럼 여러 가지 큰 효과들을 거두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한 것을 파악을 해 보니까 한 180만 명 정도 세종에 방문할 것 같고 이와 관련된 효과도 한 2500억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원안대로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 총괄적으로 말씀하실 내용이 없으면 사업별로 제가 점검하겠습니다.
 1-1은 지연 사유가 해소됐다는 거지요?
임상섭산림청장임상섭
 예, 맞습니다.
 다 쓸 수 있는 건 확실합니까?
임상섭산림청장임상섭
 예?
 다 쓰실 수 있는 건 확실해요?
임상섭산림청장임상섭
 예, 저희가 체크를 해 봤는데요. 이월한 15억하고 예산이 20억인데 그중에 또 많은 예산이 마지막 연도에 집기 구입 비용입니다. 그래서 크게 저희들이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다음 2-1은 철회됐다는 거지요?
임상섭산림청장임상섭
 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임재금전문위원임재금
 지금 두 분 위원님이 내셨는데 이원택 위원님은 철회하신 걸로 파악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철회.
 다음 23쪽 3-1, 이것도 이미 10% 감액이 됐다 이런 취지 얘기인가요?
임상섭산림청장임상섭
 예, 이것은 당초 계획 예산보다 기재부에서도 이미 실집행률이 부진한 것으로 파악을 해서 정부안 자체에서 많이 줄여 가지고 실제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다 줄여서 정부안에 반영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늘었잖아요, 지금. 168억에서 257억으로 늘었잖아요.
임상섭산림청장임상섭
 다 60% 이상 저희들이 당초 계획에서 정부안에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래요?
임상섭산림청장임상섭
 예.
 그러면 60%가 줄어서 지금 257억이다 이런 얘기인가요?
임상섭산림청장임상섭
 예, 맞습니다. 3개 사업이 합쳐져서 큰데요. 문경 같은 경우에는 154억에서 58억으로 줄였고요. 강릉 같은 경우에는 89억에서 28억으로 줄였고 보은 같은 경우는 사업 시행비 말고 토지 매입비만 지금 반영해서 해 놨습니다. 정부안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다음 강릉산림레포츠센터, 이건 일부 수용이 어떤 의미지요?
임상섭산림청장임상섭
 아까 23페이지 두 번째 동그라미에 말씀드린 것처럼 강릉산림레포츠센터 조성이 지금 28억으로 편성돼 있는데 그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이니까 이건 중복이네요, 사실은?
임상섭산림청장임상섭
 예.
 그다음 27쪽 4-1, 이것도 조정이 완료됐다는 건가요?
임상섭산림청장임상섭
 예, 이것도 원래 저희 당초 계획대로는 내년도 예산이 115억이 편성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기재부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실집행률이라든지 지연 사유가 있어서, 지연 사유가 해소가 됐습니다. 됐지만 17억으로 지금 편성이 된 상태입니다. 80% 정도 저희들이 감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 28쪽, 4-2.
임상섭산림청장임상섭
 석포제련소 이것도 작년에는 합동위원회 운영 실적이 없었는데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22년도에서 24년도까지 저희들이 모니터링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관학 합동위원회가 개최될 만한 계기가 없었고요. 내년부터는 실질적으로, 본격적으로 복원 사업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복원 방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주민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도 청취해야 되는 그런 프로세스가 있어서 원안대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29쪽, 4-6 이것은 6억입니까, 5억입니까?
임상섭산림청장임상섭
 4-8입니다. 3억 원으로 증액이 돼 있고요. 앞 페이지……
 4-6, 5억이에요?
임상섭산림청장임상섭
 예, 5억입니다.
 5억.
임상섭산림청장임상섭
 예.
 5억으로 됐고, 그다음에 4-8은 4-5하고 중복되는 거고?
임상섭산림청장임상섭
 예, 그래서 10억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5-1.
임상섭산림청장임상섭
 이것은 세종시에서 열리는 국제정원도시박람회는 원안 유지 의견입니다.
 이 내용은 좀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
 그다음에 5-2는 철회?
임상섭산림청장임상섭
 예, 철회하신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문금주 위원님.
 문금주 위원님은 대부분 철회야. 감액해 놓고 대부분 철회야.
 제가 그렇습니다.
 마음이 좋으셔서.
 그다음에 32쪽 6-1.
임상섭산림청장임상섭
 이것도 철회하신 것으로 제가 파악했습니다.
 철회?
 저는 설득하면 넘어갑니다.
 당연히 설득이 되면 넘어가야지요. 설득이 되는데……
 그다음에 지특회계 6-3 지방이양사업.
임상섭산림청장임상섭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관서업무추진비는 5% 인상됐으니 현행 유지 요청?
임상섭산림청장임상섭
 예, 맞습니다.
 5-1 관련해서 의견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이병진 위원님.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뭔지 아세요? ‘이병진 국회의원님께 세종특별자치시장 최민호’. 아마 이분이 저를 여당 위원으로 아셨던 것 같아요. 이 내용은 저희 당을 아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내용을 오픈하면 존경하는 김선교 위원님도 얼굴을 아마 못 들을 거예요. 이것은 아주 단순한 해프닝 같아도 세종자치시가 어떻게 업무를 하고 있는지 대표적으로 보여 주는 하나의 단초다라고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체계적이고 단계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순천·울산 국제정원박람회 몇 년 걸렸습니까? 4년 걸렸어요. 그리고 태화강 국제정원박람회는 지금 철저히 준비하면서 2028년도에 열립니다. 1년 만에 하겠다는 거예요.
 우공이산(愚公移山)이라는 사자성어 알 겁니다. 그런 자세로 해도 부족할 판에 1년 만에 이걸 이루어 낸다? 세종시는 1000억 정도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세종시 행정부를 견제하는 세종시 의원들이 다 반대해서 예산 반영을 하지 않았어요. 일종의 매칭 예산 아닙니까. 대응 예산이잖아요. 지방자치 시대에 톱다운 방식으로 하면 이게 진정한 지방자치의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저는 이렇게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고 이 단적인 예, 첫 번째 이런 예를 두고 봐도 세종시가 주먹구구식 행정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시 중의 하나다라고 규정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울산이나 순천의 사례를 봤을 때 최소한 4년 이상 걸려도 부족한 사업이다. 세 번째, 태화강도 벌써 10년에 걸쳐서 준비해서 2028년에 한다. 순차적으로 차근차근 찾아보면서 정확하고 치밀하게, 정치하게 사업을 해도 그나마 지금 얘기하신 2500억의 성과가 날까 말까 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예산에 대해서 전액 삭감이 마땅하다라고 주장합니다.
 이상 여기까지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만희 위원님.
 아까 제가 들어오면서도 조금 그랬습니다마는 세종시의 국제정원도시박람회 관련된 사업은 기본적으로 산림청에 일정 부분 이 사업계획서가 제출되어서 국제행사심의위원회의 타당성 평가를 받은 사업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임상섭산림청장임상섭
 예, 7월 달에 마쳤습니다.
 그 결과가 나왔습니까?
임상섭산림청장임상섭
 예,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습니까?
임상섭산림청장임상섭
 타당한 것으로 나와서 국고보조율이 20% 지원하는 걸로 기재부 심사 결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이 행사 자체에 대한 기본적인 추진 동력 부분은 어느 정도 제대로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맞습니까?
임상섭산림청장임상섭
 기재부에서 관련된 내용들을 면밀히 심사를 두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7월 25일 자로 통보를 받았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혹시 세종시로부터 이 내용에 대해 가지고 관련된 세종시 시의원들의 전체적인 반대 의견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좀 설명을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임상섭산림청장임상섭
 세종시 의원들의 반대 의견들은 지자체 지방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이라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하지는 못했지만 세종시의 행정부서의 의견을 제가 직접 들었는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개최 시기도 당초에는 26년도 봄에 하기로 했었는데 26년도 봄에는 지방선거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서 세종시에서는 그렇다면 가을로 늦춰서 하겠다까지 얘기를 했고 제가 판단하기로는 지방의회에서도 국고 20% 예산이 편성되는 것을 보고 지방의회에 한 12월 정도에 한번 다시 판단해 보겠다 여기까지가 제가 파악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산림청장으로부터 들은 얘기를 같이 또 많이 공유를 했지만요. 위원장님, 여기 세종시 의회에서도 매칭 사업 관련해 가지고 국회의 이 내용의 심의 결과를 가지고 많은 참고를 하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 말씀이 되는 것 같고 사업 자체에 대한 기재부라든지 산림청의 어떤 타당성 평가 부분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일단 이렇게 판단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예산심의 상임위 단계에서 전액 삭감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너무 가혹한 판단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좀 모아 봐야 되겠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히 전체 금액 자체가 원안 유지가 불가하다면 일부라도 이 사업 자체를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동력이 조금은 살아남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주시면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송옥주 위원님.
 이게 지방자치제도로 전환하면서 단체장들이 성과 위주, 실적 위주의 행정들을 많이 펼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세종시에서 국제정원도시박람회를 무리하게 추진하는 부분들을 보고 마치 새만금 잼버리와 관련된 그런 또 다른 문제점이 유발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큽니다.
 일단 지금 지방자치단체들이 다 재정자립도가 많이 낮아진 상태이고 세종시도 1000억 넘게 지금 결손이 될 그런 상황에 있는 부분이어서 무리하게 추진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시의회에서 많은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한 걱정들을 하고 이 부분들을 감액을 한, 삭감을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시 내년도 세종시 예산에 이게 담길지에 대해서 우리가 담보할 수 없고요. 이 사업이 국비 20, 세종시 자치단체비 40 또 자체수익 40 해서 100%인데 세종시의 예산 40%가 담기지 않는다면 이 부분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전혀 현실적이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사업보다는 저희도 국민들을 위해서 하긴 하지만 세종시 입장에서 보면 이런 큰 사업을 하나 그냥 퉁치는 부분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민들의 복지라든지 여러 가지 건강이라든지 의료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그런 복리후생과 관련된 예산들을 좀 충분히 확보를 해서 시정을 펼치는 부분들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부분들은 뭐 이렇게 계획을 봄에서 가을로 연기했다고 하더라도 저는 기본적인 준비 기간이 필요하고 무리하게 저희가 여기서 동의를 해 준다고 그러면 그 책임이 산림청과 국회에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획을 내후년이든 다시 변경을 해서 좀 더 찬찬히 살핀 후에 준비를 하고 이 사업이 추진이 돼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전액 삭감을 주장합니다.
 서천호 위원님.
 정원박람회가 지금 세종시가 처음이 아니지요?
임상섭산림청장임상섭
 예, 순천도 했고 울산도 했습니다.
 데이터를 보니까 2013년도부터 이제 각 지자체에서 정원박람회를 계속했더라고요. 그렇지요?
임상섭산림청장임상섭
 예.
 그런데 순천 같은 경우는 순천만은 두 차례를 한 지역에서 했고 예산도 첫해는 1064억이 투입이 됐어요. 그리고 지원 비율도 대동소이합니다만 국비 지원이 20~30% 정도 대체로 그렇습니다.
 이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를 포함해서 보령, 산청, 강원, 영동, 제천, 여수섬박람회까지 이 박람회를 개최하는 절차가 있었는데 이 절차와 세종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절차가 지금 다른 게 있습니까, 결정되는 절차?
임상섭산림청장임상섭
 앞에 말씀드린 것은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 개최한 행사들입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이라든지 기재부 심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었고요. 순천하고 울산하고 이번에 하는 세종하고는 기재부의 국제행사 심사를 받아서 통과가 된 사업들입니다.
 그러면 그 절차 측면에서 보면 기존 절차와는 차이가 없이 절차가 진행이 됐다고 봐야 되는 거지요?
임상섭산림청장임상섭
 맞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하나 묻겠습니다. 준비 기간 부분인데 과거에 태안이나 울산의 준비 기간을 보니까 1년 9개월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세종은 지금 2024년 7월부터 박람회 개최가 현재 세종시에서 요구하는 게 2026년 9월 같으면 2년 2개월이에요. 준비 기간이 부족합니까?
임상섭산림청장임상섭
 그 행사……
 물론 세종시의 행정력도 감안을 해야 되겠지만 어떠세요? 규모에 비해서……
임상섭산림청장임상섭
 이제 행사 규모에 따라서 준비 기간이 조금 달라질 수가 있다고 보는데요. 순천만 같은 경우에는 이병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준비 기간이 굉장히 길었는데 거기는 사실은 예산이 한 2000억 정도가 투자가 된 박람회였고요. 세종은 한 380억 정도로 해서 한 8분의 1 수준이라 실질적으로 그렇게 큰 규모의 행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준비 기간이 그렇게 부족하지 않다 지금 그런 거지요?
임상섭산림청장임상섭
 예,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정원 지정과 박람회 개최의 선후 문제를 지금 일부에서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 데이터를 보니까 국가정원을 지정한 이후에 정원박람회를 개최하는 게 순서에 맞다라고 지금 주장하는데 과거의 사례를 보니까 국가정원박람회를 개최하고 국가정원으로 지정된 케이스들이 여러 차례 있어요. 그렇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관성이 없는 그런 주장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임상섭산림청장임상섭
 국가정원이나 정원으로 만들고 박람회를 개최하는 경우도 있고 또 박람회를 개최하면서 같이 정원을 조성하는 방법도 있고 이거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박람회 지금 현재 세종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박람회의 타당성 부분입니다. 타당성은 시 차원에서 지금 타당성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국책연구기관에서, 외부기관에서 연구용역을 줘서 검증을 해서 타당성이 결과가 나온 거지요.
임상섭산림청장임상섭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객관성이 확보가 됐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임상섭산림청장임상섭
 예,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세종시의 행사만은 아니고요. 산림청하고 세종시하고 공동 주최하는 행사라서 저희들도 면밀하게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위원장님, 여러 소위 세종시 국가정원박람회 개최와 관련돼서 감액을 해야 된다는 주장, 논리에 대해서 청장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 많은 부분이 검증이 된 과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 전액 삭감하는 부분보다는 일정 예산을 지급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이 행사가 준비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요?
 말씀하세요.
 청장님, 12월 중에 두고 보면 시의회 예산안 동의가 이루어진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까 말씀 중에 어쩌면 이게 지방정부 차원의 합의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병진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야당 위원에 대한, 민주당에 대한 원색적인 내용의 글월을 보낼 정도의 태도라면 시의회의 동의 구조를 얻어내기 힘들다 저는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12월에 그걸 가능하다라고 보는 이유가 뭐지요?
 그러니까 국비를 편성해도 불용이 될 확률이 높은데 또 그리고 이제 그 시장께서 국회를 상대로 저런 문건을 보내는 것 자체가 저는 이 사업을 진정성 있게 추진할 의도가 없고 정치적으로 끌고 가는 것 같이 보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방정부 차원의 컨센서스가 중요하다. 그래서 12월 기준으로 얘기하는 이유는 뭐지요?
임상섭산림청장임상섭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세종시의 상임위 심사가 12월 3일 날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은 바로는 국비 편성이 안 된 상태에서는 전혀 검토할 이유가 없고 국비가 편성이 되어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제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때 반드시 통과가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은 제가 조금 잘못 말씀……
 제가 보기에 통과될 가능성이 제로 퍼센트라고 보여요. 그래서 편성할 수 없다, 전액 삭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문대림 위원님 말씀인데 반론을 제기하는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국비를 편성하는데 시비가 편성된다는 전제하에 국비로 편성되는 것은 저는 절차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사업의 타당성 부분이나 필요성 부분이나 또 국비 예산에 투입할, 소위 절실한 부분이 있어서 국비를 편성하는 것이 대원칙이었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예를 들어서 국비가 편성이 안 되면 시비가 편성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거는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국비가 편성이 조금이라도 되면 시비가 편성이 될지 안 될지는 12월에 가서 의회에서 결정할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간에 우리 산림청과 또 세종시에서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여지가 남아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잘 판단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일상적으로 우리가 국가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역사업에 견줘서 보면 이게 좀 다르지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내용이. 원래는 정부 예산에 편성해서 나름대로 되면 그게 지자체에서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추가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원래 통상적인 예잖아요.
임상섭산림청장임상섭
 예.
 그런데 왜 이게 미리 이렇게 조기에 정치 쟁점화돼서 내부적으로 논란이 일고 또 더더군다나 국회의원에게 일종의 정치색 깊은 공격을 하고 이런 상황에 이르렀지요?
임상섭산림청장임상섭
 위원장님, 시의회에서 이렇게 위원님들끼리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도 없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게 본래 존경하는 이만희 위원님이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내용으로 보면 타당성도 존재하고 여러 가지 절차도 진행하고 나름대로 된 거라고 이런 선에서 이해한다 하더라도 이게 너무 정치 쟁점화를 만들어 놨어요, 스스로. 그리고 정치적인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이 내용을 정치 공격을 받으면서 세종시의 사업으로 이렇게 인정해 주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지금 우리 민주당의 동료 위원님들이 다 공분하고 있잖아요. 심지어 시장이 이런 공문을 민주당 위원들한테까지 보낸다 그리고 담겨 있는 내용이 잘 좀 평가해 달라는 취지를 벗어나서 당을 공격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담겨 있는 내용을 보냈다 그러면서 이거를 반영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 이건 정도를 벗어난 것 아니에요?
 저는 이 부분은 사업 타당성 유무를 떠나서 너무 쟁점화시켰고 실제 정도를 지켜야 될 수준을 넘어갔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문금주 위원님.
 저는 지방에 근무를 해 본 경험이 있어서 그러는데 솔직히 지방에서 올라온 이런 사업 예산을 삭감하자고 주장하기가 저로서는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 주신 것처럼 절차가 좀 거꾸로 된 것 같아요. 우선 국비를 확보하고, 국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원님들 찾아뵙고 설명도 드리고 이해도 구하고, 하고 나서 올해 예산이 확정이 되면 내년에 시 차원에서 추경을 한다 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절차를, 프로세스를 밟아서 가면 되는데 국비도 확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비를 확보한 것처럼 해 놓고 시의회하고 그런 갈등을 벌였고.
 제가 처음에는 이 내용을 전혀 몰랐다가 나중에 뉴스 보고 알았어요. 단식 농성을 하신다고 그래서 ‘뭐 때문에 그러지?’ 하고 봤더니 이런 거더라고. 그래서 역으로 이렇게 따져 보니, 작년에 제가 전남 행정부지사 할 때 최민호 시장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에 벤치마킹하러 오셨어요, 그때 제가 안내를 해 드리고. 그때 많은 말씀도 하시고 영감을 얻으신 것 같은데.
 시의회도 설득을 못 한 상황에서, 먼저 설득을 좀 하시고, 그것보다는 국비를 최종적으로 확보하고 나서 또 그런 노력들이 계속됐으면 좋은데 단식부터 들어갔단 말이지요. 그래서 시의회가 예산을 삭감해서 이렇게 단식하는 부분은 제가 지방 경험이 많지만 그런 사례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왜 정치 쟁점화를 시켜 버리는 것인지 이런 부분이 좀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산림청에서도 준비를 해 오셨으니까 준비를 하시되 지금 시기는 2026년 가을까지로 조정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한 1년 더 해서 2027년도에 하는 것 이걸로 시기 조정해서 그때, 내년에 예산 반영해서 이렇게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이미 쟁점화돼 가지고 공분하고 있는 걸, 스스로 이렇게 쟁점화 만들어 놓고 예산 의결하라고 그러면 이거 쉽지 않을 것 같다.
임상섭산림청장임상섭
 위원장님.
 말씀하세요.
임상섭산림청장임상섭
 쟁점과 관련된 거는 제가 산림청장으로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드릴 말씀이 없고요.
 제가 청장으로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나름대로 준비를, 저희 산림청도 그렇고 세종시 행정 공무원들도 그렇고 열심히 준비를 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정이지만 180만 명이 세종시에 와서 또 2500억 정도의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이게 1년이 미뤄진다고 말씀하시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정원과 관련된 국민들한테 인식이라든지 그 지역의 상권에 계신 분들의 그런 것들이라든지 고려했을 때 이렇게 원안대로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제가 산림청장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이게 너무 쟁점화돼서 원안 의결하기가 쉽지 않다.
 이만희 위원님.
 말씀대로 쟁점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는 말씀들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는데, 우리가 너무 감정적으로만 이 문제를 볼 것이 아니고, 특히 산림청과 세종시가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어느 정도 저거 하는 측면으로서……
 우리가 이 정원 사업 자체가 단순하게 무슨 세종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도시 지역의 발전은 물론이고 또 여기에 정원박람회가 열림으로써 많이 찾아올 수 있는, 순천만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우리 지역에서 많이들 그쪽으로 관광을 갑니다. 그리고 또 여기 주변에 있는 많은 화훼농가라든지 관련된 연관 사업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런 쟁점화된 문제를 기반으로 해 가지고 이걸 1년 연장을 한다든지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맞지 않는 판단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모든 사업이 그렇듯이 국비가 어느 정도 이렇게 책정이 이루어지면 또 나름대로 그 시에서는 시 규모에 맞게, 또 어느 정도 규모 있게 지금 한다고 그러니까 위원장님 배려를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게 금액의 다과에 관계없이 국비에 반영되면 이거를 기화로 또 정치 쟁점화할 개연성이 높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야당 위원들한테 이렇게 공격적인 서신까지 보내는 마당에 이걸 가지고 준비하자고, 이것은 국비 금액의 다과가 중요치 않다, 이걸 하면 시장이 이 내용을 가지고 또 정치 쟁점화할 것 같다.
 그래서 이거는 싹 자체를 잘라야지 이걸 가지고 또 정치 쟁점화하도록, 우리가 미끼라는 표현은 좀 적절치 않지만 여지를 주면 옳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삭감하는 의견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희용 위원님.
 위원님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청장님, 2026년에 개최하기로 돼 있는데, 기재부에서 박람회 승인을 해 줬을 거지 않습니까?
임상섭산림청장임상섭
 예.
 그러면 이게 미루게 되면 승인이 취소가 되거나 이럴 수도 있습니까, 아니면 연기도 가능한 건가요?
임상섭산림청장임상섭
 1년 내에 개최 기간 연기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다고 했는데 1년을 늦추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파악을 해 보세요.
임상섭산림청장임상섭
 그 연도에서 옮기는 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 말씀은 제가 다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마는 지자체 단체장과 기초의회 간에 문제가 있는 것을 국회 차원에서 이걸 좀 끌고 가고 가르침을 주고 이래야 된다. 그거 싸우고 막 하니까 그것도 정리가 안 됐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산을 주느냐 이런 것도 일응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고 하지만 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주면서 일이 되게끔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제가 그 문건을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민주당 위원님들 굉장히 불쾌해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거를 좀 보류하고 세종시장님께서 민주당 위원님께 이거를 양해를 구하시거나 설명을 하는 과정을 거칠 수 있는 시간을 조금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결론을 내지 마시고.
 들어도 마찬가지지 않겠어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잠깐만, 이것 가지고 너무 오래 가면 다음 심의에 지장을 주니까 이 정도, 서로 의견 조율했으니까 이거는 여기서 결정하시지요.
 보류해 주시고……
 청장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의회하고 시하고 관계가, 이렇게 국비를 가져오지 않은 상태에서 시비만 올려 가지고 그렇게 해서 부결이 된 겁니까, 그러면?
임상섭산림청장임상섭
 예,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임상섭산림청장임상섭
 예.
 그래서 국비를 따 와라 그러면 시비 세워 줄 테니까, 그겁니까?
임상섭산림청장임상섭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건 아닌 것 같고 국비가 되면, 세워지면 12월 달에 세종시 상임위를 할 때 논의를 다시 하자라고 시의회에서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게 보니까 국가정원을 하기 위한 국제정원박람회 같아요. 그렇지요?
임상섭산림청장임상섭
 장기적으로는 그런 플랜을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플랜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임상섭산림청장임상섭
 예.
 이게 그 평가표에 국제정원도시박람회를 해야 점수가 있습니까?
임상섭산림청장임상섭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임상섭산림청장임상섭
 예.
 면적하고 다른 요건들이 있지 박람회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산림청에서 이걸 같이 공동 주최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임상섭산림청장임상섭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다시 또 이렇게 해 가지고,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또 지적도 많았으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해서 보류하는 게 어떤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 가지고 오래 끌 수는 없고요. 이야기들이 됐으니까 표결할까요?
 표결로 하면 안 되지.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일단 보류해 놓고 내일 그냥 같이 결정하시지요.
 그러면 산림청 자체를 의결을 못 하는데.
 수석님, 앞에 것만 의결하고 이 부분만 빼 놓고 하면 되잖아요?
 일단 삭감해 놓고 내일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논의가 되면 반영하는 걸로 하시지요.
 보류해 놓지요.
최용훈수석전문위원최용훈
 전체를 다 같이 의결해야 됩니다.
 같이 해야 되니까 이거 삭감해 놓고 전체회의 때 반영할 수가 있으면 그때 논의할 수 있도록 하자고요. 예결소위에서는 반영하고 그 내용을 전체회의 때 다시 한번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갖자 이렇게……
 삭감 의결을 해 버리면 예결위에서 되살리기가 거의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이렇게 의견 다 얘기했으니까 그때 다시 한번 얘기하고 수정하면 되니까요.
 내일 전체회의 때 다시 얘기를 하자는 것이지요, 일단 삭감해 놓고.
 삭감해 놓고 전체회의 때 다시 이 내용을 논의해서, 예를 들어서 현행 유지를 하자 하는 의견이 되면 수정하면 되니까, 수정 의결하면 되니까 일단은 여기서……
 지금 보류된 부분은 이거 1건이지요?
 예.
 그렇게 정리하시자고요.
 그러면 그 사이에 세종시장이나 이런 분들이 위원님들한테 또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그렇게 하고 내일 전체회의 때 또 한번 논의하고요. 일단은 소위에서는 삭감의견으로 정리하시고.
 그러면 내일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해 주신다는 걸 보장해 주시는 거지요?
 아니, 상정하고 보고하면 또 위원님들 논의하시잖아요. 그때 또 재론하시면 되지요.
 그러면 이 관련된 내용 다 정리됐지요?
임재금전문위원임재금
 이 사업 자체가 삭감으로……
 예, 전액 삭감으로 하고, 나머지 내용은 다 정리됐으니까.
 안 된 것 없지요?
임재금전문위원임재금
 관서업무추진비……
 의결할 때 그 뒤에다가 부대의견을 달아 가지고 그렇게 의결하자고요.
 잠깐만요.
 관서업무추진비는 5% 증액했으니까 이거는 인정해 주자고요.
 전체회의에서 다시 재론한다고 그 의견을 달아서 그렇게 의결하자고요. 삭감 의결을 하더라도 내일 전체회의에서 다시 이 부분들을 재론한다고 그걸 전제해 놓고 의결하자고요.
 이만희 위원님 말씀 취지는 내일 다시 논의한다는 단서를 달고 통과시키자고 하시는데……
 이 내용은 그렇게 삭감하고 그 문제는 재론하자……
 아니, 그 단서를 거기다가 달아 가지고 의결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누구든지 문제를 제기하면 논의를 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거지요?
 하시면 되니까요. 그거 알겠습니다. 그 취지를 반영해서……
 하여튼 삭감 정리하고 내일 전체회의 때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논의한다.
임상섭산림청장임상섭
 위원장님, 제가 다른 의견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임상섭산림청장임상섭
 이 세종박람회 건도 그렇고요. 아까 오전에 심의해 주신 네 가지 지특회계 포괄보조사업이 있어서 저희들이 수용 곤란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임상섭산림청장임상섭
 그게 4개 사업이 있는데 지자체의 얘기를 들어 보니 일반회계가 됐는지 농특회계가 됐는지 지특회계가 됐는지 프로세스를 잘 몰라서 이 사업이 이렇게 요청이 된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걸 저희가 죽 추려보니까 한 4개 사업 정도가 지특회계 포괄보조사업이라서 저희가 수용이 어렵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거하고 세종시하고를 보류를 좀 시켜 주시고요. 시켜 주시면 저희가 지자체나 발의하신 의원님께 설명을 드려서 적합한 방법이 있는 것을 가지고 심의를 5건을 해 주시면 어떨까 말씀을……
 오늘은 의결하고요. 나머지 추가 보완이 필요한 내용 주시면 내일 전체회의 때 그 내용을 어차피…… 설명하세요, 내일.
임상섭산림청장임상섭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는 기회가 전체회의 때 한 번 더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 내용은 정리됐고요.
 그다음에 부대의견……
임재금전문위원임재금
 예, 부대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대의견이 38쪽입니다. 지금 1건이 자료에 나와 있는데 책상에, 테이블에 놓아 드린 별건이 하나가 더 추가되어 가지고 2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생명산업 관련해서 전북 지덕권 산림약용작물 거점단지 조성사업을 예타에 포함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별지로 드린 것은 오전에 김선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심각도가 큰 지역에 전략적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부대의견 마치겠습니다.
 정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섭산림청장임상섭
 별도 의견 없이 다 수용합니다.
 위원님, 의견 주시면……
 김선교 위원님.
 제가 부대의견을 추가로 한 것은 어디 한 군데라도 제대로 예산을 쓰자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주 박멸을 시키고 다른 데를 또 하고 그래서 좀 표시가 탁 나게, 그런 뜻으로 부대의견을 했습니다.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 다들 피부에 와닿는 내용이 다 심각해요, 지금. 그런데 ‘심각도가 큰 발생지역’ 이렇게 하면 그 기준이 있나요?
임상섭산림청장임상섭
 예, ‘극심·심·중·경’이 있는데요. 극심에 해당되는 시군하고 의원님 지역구인 양평, 심하고 합쳐서 7개 시군이 우리나라 총발생량의 60%입니다. 나머지 시군들은 나름대로 잘 관리를 하고 있는 수준인데 이 7개 지자체 시군에서 극심이 계속되고 있어서 이번에 예산 증액을 해 주시면 그쪽 지역 중심으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도 극심한데……
임상섭산림청장임상섭
 아닙니다.
 내가 가다 보면 꼭 요새 가을철 단풍 든 것 같아요, 소나무 숲이. 그것을 놔두고…… 아마 다들 뭐라고들 할 걸, 저렇게 놔두고 뭐 하냐고.
임상섭산림청장임상섭
 말씀 또 잠깐 드리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는 원래 10월 달부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발생된 것을 저희들이 이때까지 계속 모니터링해서 관찰만 하고 있다가 10월 달부터 이듬해 4월까지 집중적으로 방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풍 시기가 눈에 시각적으로 제일 많이 뜨일 때라서 그렇게들 판단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체험한 거라니까.
 심각도 평가하실 때 우리 농해수위 위원님들 고려해서 하세요. 청장님, 아시겠어요?
임상섭산림청장임상섭
 예, 모니터링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대의견 바꿔야 돼. 그렇게 할 용의가 있으시면……
임상섭산림청장임상섭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대의견과 관련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기타 특이사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금전문위원임재금
 39쪽입니다.
 기타 특이사항으로 국유재산관리기금에 국립산림재난안전교육훈련센터 조성예산 9억 3300만 원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정부는 수용 의견인데, 국유재산관리기금이 저희 위원회 소관이 아니고 기재위 소관이기 때문에 의결해 주시면 기재위에다가 의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용하시는 거지요?
임상섭산림청장임상섭
 예, 수용합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논의를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2025년도 산림청 소관 예산안은 오늘 회의에서 조정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등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상섭 청장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의장이 정리되는 동안 잠시 대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경찰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경찰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김종욱 청장님이 출석하셨습니다.
 청장님,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욱해양경찰청장김종욱
 해양경찰청장입니다.
 존경하는 윤준병 소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해양경찰청 소관 예산안 소위 심사에 앞서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해양경찰 예산안은 국민의 안전과 장비 도입·운용, 국가 주권 수호를 위해 쓰이는 필수예산입니다. 해양경찰이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정부안과 위원님 지적에 대한 증액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현장에서 바다를 잘 지킬 수 있도록 잘 반영해 주시기를 간청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금전문위원임재금
 소위 심사 참고자료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 요구사업은 18건의 세부사업에 대해서 의견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18건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빠르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기타재산이자수입사업은 초과수납 규모를 고려하여 1억 83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정부 수용 의견입니다.
 2쪽, 2번 총무활동사업에서 해양경찰 직원 급식비 8억 80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정부 수용입니다.
 3번 복지역량강화사업은 3건의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직원숙소 20세대 환경개선 예산 10억 2000만 원, 동해해양경찰서 노후 직원숙소 환경개선 5억 200만 원, 해양경찰병원 건립 사전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 2억 5000만 원, 위 3건에 대해서 정부 모두 수용 의견입니다.
 4쪽, 국제협력 강화입니다. 3000만 원 증액 의견이고 정부 수용 의견입니다.
 5페이지, 항공기정비유지사업에서 S-92 시뮬레이터 구축예산 22억 19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정부 수용입니다.
 6번 연안안전사고예방활동사업에서 연안안전지킴이 운용 확대를 위해 10억 53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정부 수용입니다.
 7번 수색구조역량강화사업은 4건의 증액 의견이 있는데 먼저 7-1번 해경 72정의 인양 가능성 판단 현장조사 예산 45억 반영 의견에 대해서 정부 수용 의견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7-2번 민간해양구조대원 단체 피복 예산 증액 의견은 증액 금액이 각각 다른데 정부는 9억 6600만 원 수용 의견입니다.
 7-3번과 7-4번 사천해양경찰서 구조지원용 차량 예산 9400만 원, 해상선박 내 전기차량 화재 발생 시 초동조치를 위한 장비 8400만 원 증액 의견에 대해서 정부 모두 수용 의견입니다.
 8번 과학수사역량강화사업에서 특수견 육성비용 2억 원 증액 의견이 있는데 정부 수용입니다.
 9쪽입니다.
 외사경찰활동지원사업은 국경범죄 대응역량 강화예산 3억 5700만 원 증액 의견이고 정부 수용입니다.
 10번 해양화학사고대응역량강화사업에서 소화약제 확보예산 3억 30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정부는 수용 입장입니다.
 방제정건조사업은 노후 방제정 대체 건조예산 18억 원 증액 의견이 있고 정부 수용입니다.
 11쪽입니다.
 항공기도입사업은 증액 의견이 2건인데 12-1번 카모프헬기 1대 교체예산 38억 7000만 원 증액, 12-2번 중부해역 대형헬기 1대 도입비 168억 4000만 원 반영, 위 의견에 대해서 정부 모두 수용입니다.
 13번 함정정비유지사업은 6건의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퇴역 예정 경비함정 개조·수리비용 50억 원, 대형함정 민간조선소 수리비용 18억 원, 청소·방역 위탁비용 6억 1200만 원, 속초해양경찰서 육전시설 설치공사 5억 2800만 원, 경비함정 합리적 운용방안 마련 연구용역 5억 원, 강릉해양경찰서 육전·수도시설 1억 9600만 원, 이상 6건에 대해서 정부 모두 수용 의견입니다.
 14번 함정유류관리사업은 강릉해양경찰서 유류바지선 건조예산 12억 5000만 원 반영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정부 수용입니다.
 15번은 오전에 철회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16번 해양경찰정보화관리사업은 승조원 위치발신장비 4억 원 반영 의견인데 정부 수용 의견입니다.
 15쪽입니다.
 교육원지원사업은 교육여비 증액 의견이 2건 있는데 정부는 10억 2700만 원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18번 함정계획정비사업은 경비함정 정비대체장비 확보예산 15억 6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정부 수용 입장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욱해양경찰청장김종욱
 먼저 1페이지 1-1번, 25년도 R&D 예산이 증액된 만큼 이자수입도 증액 편성이 바람직하므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2-1번, 최근 물가상승분을 고려해서 함정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급식 처우개선을 위한 급식비 단가 인상 필요하므로 본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3-1번 해양경찰청에서 25년 이상 노후된 직원 숙소 765세대 중에 처우개선을 위해 매년 거주시설에 대한 환경개선이 필요합니다.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3-2번 안건입니다. 동해해양경찰……
 잠깐만요. 회의 진행을 좀 원활히 하기 위해서……
 불수용이 없지요? 불수용이 없으면……
김종욱해양경찰청장김종욱
 그렇습니다. 위원님 요구대로 다 수용합니다.
 정부, 지금 전문위원 의견에 다 같은 의견이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김종욱해양경찰청장김종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증액과 관련된 내용은 전문위원이 설명한 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금전문위원임재금
 위원장님, 제가 2번 사업에 대해서 숫자를 하나 잘못 불러 드렸는데 2번 급식비 85억 8000만 원입니다. 그것 정정 요청드리겠습니다.
 85억 8000만 원. 기재는 그렇게 돼 있는데 설명을 그렇게 안 하셨다 이거지요?
임재금전문위원임재금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알았어요.
 그러면 다음은 증감액 동시 요구사업.
임재금전문위원임재금
 1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건이 제기되었습니다.
 1번은 관서업무추진비 공통으로 2억 6600만 원 감액 의견과 원안 유지 의견, 4억 5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18쪽은 세부사업의 내역입니다.
 1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번 경비대테러 역량강화사업은 APEC 해상경호사업 3억 6900만 원 중 안티드론장비 구입비 8300만 원 감액 의견과 안티드론 방어체계 구축 장비 도입 비용 2억 49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욱해양경찰청장김종욱
 먼저 17페이지, 1-1번입니다.
 선박 안전관리 중요성이 높아지고 마약 밀수·밀입국 등 해상을 통한 민생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부처, 유관기관 또 민간단체 등과 원할한 업무 협조를 위해서 원안 유지 또는 전년 대비해서 이렇게 2억이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증액과 원안 유지를 수용하는 바입니다.
 그다음, 2-1.
김종욱해양경찰청장김종욱
 2-1번입니다.
 해상에서의 대테러 예방 및 그 대응을 위해서 드론탐지기가 전국 5개 지방청에 1대씩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2억 4900만 원 증액 수용 의견을 드립니다.
 이만희 위원님.
 이게 원안 유지를 하더라도 해양경찰서장의 월 업무추진비가 80만 원입니다. 파출소장은 월 15만 원입니다. 그리고 본청에 있는 한 과가 업무추진비가 40만 원입니다, 40만 원. 그래서 저는 증액 의견을 냈는데요. 또 20% 일괄 삭감 의견도 같이 올라왔습니다만……
 위원장님, 해양경찰 업무의 특수성이라든지 또 현장에서 고생하는 경찰관들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서는 증액 의견에 동의해 주시기를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현장 파출소장, 일선 정점에 있는 파출소장이 원안 유지가 되더라도 월 15만 원입니다. 지금 상황하고 너무 현장에서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위원님들이 고려하셔서 이번에 해경이 여러 가지 바다 관련된 안전 문제라든지 하는 역할에 비해서 처우관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을 위해서는 증액 의견에도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병진 위원님.
 저는 이만희 위원 의견에 대체적으로 동의를 하면서도…… 보면 다른 부처와 달리 그래도 해경은 성실하게 이렇게 세부내역을 제출해서 보여 주고 있기도 하고요. 다른 데는 퉁쳐서 그냥 몇 퍼센트 올려 달라고 하지만 여기 해경 같은 경우에는 이런 내역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20%까지는 아니어도 좀 조정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드리고.
 차제에 말이 나온 김에 경비대테러 역량강화 8300만 원 감액을 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회의입니다, APEC 같은 경우에는 말이지요. 그리고 드론의 범위가, 걔들의 커버리지가 어느 정도 됩니까, 드론이? 한 번 뜨면, 최대 몇 ㎞ 반경.
김종욱해양경찰청장김종욱
 한 4㎞ 정도 보지요.
 4㎞.
김종욱해양경찰청장김종욱
 예.
 안티드론이 꼭 차제에 확보해서 여기에서 업무 협조도 해 주고 또 해상에서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이 8300만 원이 어떻게 보면 크다 하면 큰데, 제가 볼 때는 2조도 안 되는 해경 예산에 8300만 원 때문에 나중에 결정적인 대테러 역량강화에 허점을 남긴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액하지 말고 살려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서천호 위원님.
 청장님!
김종욱해양경찰청장김종욱
 예.
 육경은 평균 한 시군 단위로 해서 경찰서 하나씩 있지요, 그렇지요?
김종욱해양경찰청장김종욱
 예, 그렇습니다.
 해경은 보통 적게는 2개, 많게는 한 5개 시군에 경찰서가 하나 있잖아요, 그렇지요?
김종욱해양경찰청장김종욱
 보통 5개 시군…… 사천 같은 경우는 진주·사천·고성·남해, 네 군데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서운영비는 오히려 적단 말이에요?
김종욱해양경찰청장김종욱
 그렇습니다.
 관서운영비 책정하는 부분이 관할 인구수로 하더라도 해경이 많아야 되고 또 업무의 특수성에 비해서도 육경과 비교를 하면 조금 많이 배정이 돼야 되는 입장인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종욱해양경찰청장김종욱
 한 번에 대폭 올리기가 힘들어서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올리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파출소 하나 관할거리가 150㎞입니다. 섬 지역이고 파출소장이 가면 커피나 한잔 마시고 간담회를 하고 해야 되는데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도 정부안에서 많이 올려 주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올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조금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종욱해양경찰청장김종욱
 예.
 그리고 그다음에, APEC 이야기가 나와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APEC, 내년도 경주 APEC을 얘기하는 거지요?
김종욱해양경찰청장김종욱
 그렇습니다.
 그러면 APEC을 하게 되면 그 경비대책단이 구성이 되면 그게 모든 경비 수요가 지금 기획이 되고 또 예산이 편성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김종욱해양경찰청장김종욱
 예.
 그속에 해상 관련한 해상경호 그리고 해상대테러 그거 예산이 편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떠세요?
김종욱해양경찰청장김종욱
 일반적인 저희들 해상경호, 연안에서 3해리까지는 저희 경호지침에 따라서 해양경찰청 소관 관할입니다. 그래서 함정 배치라든지 나머지 먹고 하는 것은 저희들 배치가…… 예산이 반영이 돼 있는데 그 외 장비, 드론 분야에 대해서는 예산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APEC이 끝나고 나면 드론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청으로 관리 전환해서…… 또 이렇게 점차적으로 관리 전환하고 그래서 여러 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APEC 전체 경호 대책에 드론 부분이 반드시 포함되리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확인은 못 했지만 그것은 포함이 돼 있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포함돼 있는 드론의 영역과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해경에서 지금 해상 안전 확보에 대한 드론 부분과 어떤 부분 중첩된 부분이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하셔서 이 예산편성 부분에 답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김종욱해양경찰청장김종욱
 예, 그 확인……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해상 분야에서는 반영이 되지 못해서 저희들이 해상 분야에 대해서는 해양경찰청 자체 대테러 분야 예산을 반영해서 끝나고 나면 지방청으로 관리 전환하는 것으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3만 6900만 원 예산이 편성이 돼 있고 이쪽에 포함이 돼 있습니까, 대테러 장비가?
김종욱해양경찰청장김종욱
 그것은 예산에 편성이 돼 있지 않습니다. 장비 분야는 편성이 돼 있지 않습니다.
 돼 있지 않아서 추가로 편성이 필요하다?
김종욱해양경찰청장김종욱
 예, 1대당 최소한 8300만 원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수용이 곤란하다고 했어요?
김종욱해양경찰청장김종욱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는 거하고 안 맞는데, 그러면.
김종욱해양경찰청장김종욱
 감액하는 것으로는 수용이 곤란하다……
 아, 감액하는 것 자체는 곤란하다.
김종욱해양경찰청장김종욱
 최소한 증액이나……
 다만 증액을 해야 된다?
김종욱해양경찰청장김종욱
 예, 증액이나 정부안대로 1대는 구입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결국은 APEC 전체의 경호·경비 대책에 예산편성이 전혀 안 돼 있다는 얘기지요?
김종욱해양경찰청장김종욱
 그렇습니다, 장비 분야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이 고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원안 유지를 말씀드리면서, 안전이 사실은 저도 내륙지방에 살아 가지고 바닷가에 가 보면 이 넓은 바다를 어떻게 또 안전에 대해서 지킬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존경하는 이만희 위원 말씀 들어 보니까 업추비가 상당히 현실적으로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액해 달라는 것은 그렇고 원안 유지라도 해 줄 수 있도록……
 위원장님.
 사실은 우리…… 기존에 열약하다고 하니 그 내용 감안하고요. 대신에 전체적으로 세수가 부족해서, 우리 세수 부족에 따른 국민의 고통을 함께 동참하자 하는 취지에서 일정액들을 지금 삭감하고 있는데 지금 경찰청 입장에서 내용 보니까 19% 증액이 됐어요, 내용은.
 그러니까 19% 증액됐지만 지금 우리 위원님들 사기진작해서 우리 해양 수호를 잘해라 하는 취지에서 원안 유지하는 것으로 정해서 이렇게 가겠습니다.
김종욱해양경찰청장김종욱
 위원장님, 원안 유지라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은 돈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19% 증액이 된 거예요.
김종욱해양경찰청장김종욱
 예,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1은 이것도 원안 유지를 해 달라는 거지요?
김종욱해양경찰청장김종욱
 그렇습니다.
 예, 원안 유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존경하는 이병진 위원님 또 아까 정희용 간사님도……
 3대?
 예, 이왕 어차피 APEC 정상회의가 원활하게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해경에 힘을 실어 주는 게 더 낫지 않냐 해서 저도 감액 의견이 있었는데 철회하고 증액하는 것으로……
 잘하세요.
김종욱해양경찰청장김종욱
 예,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2-1 드론 3대분 구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욱해양경찰청장김종욱
 예.
 그다음에 감액 요구사업은 없고요.
 부대의견 없지요?
 특이사항 설명해 주시기……
임재금전문위원임재금
 특이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입니다.
 국유재산관리기금의 부안해양경찰서 위도파출소 이전·신축 설계비 8700만 원 증액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가 수용하고 있고 의결해 주시면 기재위에 의견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견 주세요.
김종욱해양경찰청장김종욱
 부안에 있는 위도파출소입니다. 섬 지역에 있는 파출소다 보니까 거점파출소로 해 가지고 인원이 많습니다. 기존에 있는 7, 8명이 근무할 때보다는 지금 20명이 근무하다 보니까 열악한 환경에서 또 여경 휴게시설·화장실조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신축을 해서 바닷가에서 섬 지역에서 원활한 치안활동이 필요합니다.
 수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제가 관련해서 저희 지역구 강진에 마량파출소 있잖아요?
김종욱해양경찰청장김종욱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 거기도 소장님이 너무 좁고 열악하고 그래서 옮겼으면 하던데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주시지요.
김종욱해양경찰청장김종욱
 예, 마량 쪽에도 협소한 게 사실입니다, 거점파출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컨테이너를 갖다 놓고 임시숙소로 사용하고 있는데 부지만 확보가 되면 우선적으로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A·B·C 등급이 있지만 나눠 가지고 그런 분야도 세세히 챙겨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논의를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2025년도 해양경찰청 소관 예산안은 오늘 회의에서 조정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 국유재산관리기금 증액 의견 제시를 포함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욱 청장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회의를 잠시 중지하고 3시 10분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송명달 차관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차관님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달해양수산부차관송명달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부차관 송명달입니다.
 존경하는 윤준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오늘 주시는 고견들을 향후 정책 수립에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해양수산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목표한 정책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영전문위원최선영
 전문위원입니다.
 목차부터 우선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수부 소관에 대해서 증액 요구사업이 105건, 증감액 동시 요구사업이 13건, 감액 요구사업이 2건, 부대의견이 8건, 기타 특이사항이 1건입니다.
 증액 요구사업이 많기 때문에 두 부분으로 나눠 설명드리되 특이사항 위주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양정책관 소관 해양바이오 뱅크 건립, 해양생물자원관 운영에 대해서는 수용 의견으로 특이사항 없습니다.
 3번, 해양과학기술원 관련해서는 새만금 지역에 서해 거점 연구기관 신설을 위한 예산과 서해연구소 서천 건립 사업으로 해수부에서 일부 수용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4번 극지연구소 관련 사항, 5번 해양 문화 정책, 6번 사항에 대해서는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7번 해양문화시설 건립 관련해서는 4페이지 상단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륙형 해양수산교육센터 건립 관련하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비 관련 2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2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정부에서 2억 원 수용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하 자료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5페이지 내용입니다.
 8번 사항에서는 정부에서 수용 의견을 제시하였고, 9번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 관련하여서는 미세조류 중심 해양바이오 실증 인프라 구축사업 관련 60억 원 반영 필요, 연구개발비 20억 원 반영 필요에 대해서 정부에서 일부 수용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6페이지 상단 부분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천군에 조성 중인 해양바이오 소재 대량생산플랜트 건립 관련하여 5억 원 증액과 2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부처에서 일부 수용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6페이지 하단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 10번 극지정책 관련해서는 수용 의견이고, 11번 해양관광육성에 대해서는 여러 사업들이 제시되었으므로 비교적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유해생물 피해 방지막 구입사업, 영도해양치유센터 건립사업, 제주 해양레저관광거점사업, 군산 해양레저관광거점사업에 대해서 수용 의견입니다.
 8페이지 부분의 솔라시도 25년 공모사업 선정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일부 수용 의견입니다.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9페이지 내용입니다.
 윤준병 위원님과 이원택 위원님이 제시하신 일산항 해상산책공원 조성사업 예산과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이견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하 내용은 자료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자료 10페이지 하단 내용입니다.
 안산시 누에섬 관련 조성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정부에서 이견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의견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12, 13, 14, 15, 16, 17, 18번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수용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어서 19번 사업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수용 의견을 제시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해양환경정책관 소관입니다.
 우수 해양생태계 보호 관련하여서는 기존 건물을 활용하여 습지보호지역이자 세계자연유산의 방문자센터로 활용하기 위한 신안갯벌박물관 리모델링 사업에 21억 원의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14억 원이 반영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있었고 이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21억 원 수용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고창 갯벌세계유산센터에 대해서도 수용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21, 22, 23, 24번 해양생태계 서식처 기능개선 복원사업까지 정부에서 수용 의견을 제시하였으므로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19페이지 상단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갯벌생태계 복원사업과 관련하여서는 블루카본 실증연구센터 구축을 위한 공사비 131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전기공사 설계발주비 11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하여 부처에서 11억 원 증액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외 26, 27번에 대해서는 부처에서 수용 의견을 제시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국제협력정책관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8번 우산국 박물관·수토역사전시관 관련 사업, 무인도서 실태조사 사업 등에 대하여 정부에서 수용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부터 수산정책관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2번 수협지도경제사업 활성화 사업 관련하여서는 도서지역 급유소 근무자 인건비 신규 지원, 노후된 면세유 급유시설 교체 등에 대하여 수용 의견을 제시하였고.
 33번 천일염산업 육성, 34번 수산식품산업 육성, 35번 수산물 해외시장개척 사업, 36번 수산물 물류환경 개선, 37번 유통단계 위생안전 체계 구축, 38번 수산업 소비촉진 제고, 39번 해상풍력·수산업·환경공존 기술개발, 40번 어업인 삶의 질 향상, 41번 양식어업재해보험, 42번 수산금융자금 이차보전, 43번 어업인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44번 원양어업 활성화 사업, 45번 부산 공동어시장 현대화, 46번 수산물 수매지원 사업, 47번 비축사업―수산발전기금 사업입니다―48번 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 49번 재해등대응 긴급경영안정자금에 대해서도 세부사업에 대하여 부처에서 수용 의견을 제시하였으므로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업자원정책관 소관 이하는 안 하십니까?
최선영전문위원최선영
 내용이 너무 많아서 두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일부 수용하고 수용 곤란하고 그것만 정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달해양수산부차관송명달
 2페이지 3번, 새만금 지역에 서해 거점 연구기관 신설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20억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서해연구소 서천 건립을 위한 시범사업비 3억 원 신규 반영과 관련해서 지금 저희들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서해연구소 설립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바이고요. 다만 서해연구소 설립 대상지역은 공모를 통해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 후 해당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서 시범사업 추진이 필요하므로 일단은 저희들 시범사업비 3억 원을 수용하고자 합니다.
 4쪽의 첫 번째, 내륙형 해양수산교육센터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사업비 20억 증액 필요와 위 내역사업에 2억 원 증액 필요 건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내륙권에 해양수산교육센터 건립을 통해 해양인력 육성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합니다. 다만 센터 건립공사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이전에 타당성조사를 선행해야 하므로 박덕흠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타당성조사 용역비 증액 2억 원을 수용합니다.
 5페이지 9번 미세조류 중심 해양바이오 실증 인프라 구축사업 추진을 위해서 시설비, 연구개발비 등 60억 원 반영 필요 건과 연구개발비 20억 원 반영 필요 건에 대해서 해당 사업은 일반 재정사업이 아닌 R&D 신규 세부사업으로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리며 연구개발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25년 20억 원 증액안을 수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6페이지 첫 번째 사항인 서천군에 조성 중인 해양바이오 소재 대량생산플랜트 건립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 및 조성사업비로 5억 원 증액 필요와 20억 원 증액 필요 부분에 대해서 소재 대량생산플랜트 건립 필요성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동 사업은 올해 타당성조사 용역 중으로 사업의 진행 상황을 고려할 때는 어기구·서천호 위원님께서 제기해 주신 25년 설계비 5억 원 증액안을 수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8페이지 솔라시도 기업도시가 서남해안 대표 관광레저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25년 공모사업 선정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10억 원 신규 반영 필요 사업에 대해서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사업 예산 10억 원 증액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해당 사업은 공모를 통해서 사업 대상지역을 선정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공모 때문에 일부 수용입니까?
송명달해양수산부차관송명달
 예, 그렇습니다. 금액은 수용합니다.
 9페이지 일산항 해상산책공원 조성사업 예산 5억 7600만 원 신규 반영 필요 부분에 대해서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마는 해당 사업은 보조금시행법에 따른 보조금 지급제외 사업으로 증액에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10페이지의 안산시 누에섬 인근 등대 전망대 리모델링 등 조성환경 개선을 위해서 1억 5000만 원 신규 반영 필요 사업입니다. 동 사업도 마찬가지로 보조금법 시행령에 따른 보조금 지급제외 부분으로 증액에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4쪽 신안갯벌박물관 리모델링 사업에 21억 원 신규 반영 필요 사업과 14억 원 신규 반영 필요 부분에 대해서는 리모델링 공사비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 적극 공감하며 서삼석 위원님의 21억 증액안을 수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19쪽 블루카본 실증연구센터 구축을 위한 공사비 131억 증액과 실증연구센터 전기공사 설계발주를 위한 공사비 11억 원 증액, 2건에 대해서는 저희들 동 사업의 실시설계 및 설계결과 반영을 위한 총사업비 협의·조정 기간 고려 시 25년 중 공사 착공은 불가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정희용 위원님 11억 원 증액안을 수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부에서 일부 수용하고 수용 곤란 의견 드린 내용 중에서 위원님 혹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시면 정부 의견대로 이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이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영전문위원최선영
 전문위원입니다.
 자료 34페이지 어업자원정책관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선안전조업지원 사업에는 수용 의견이고, 어업지도관리 관련해서는 3척의 공사재개에 필요한 사업비 245억 2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부대의견이 있었는데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부처에서 수용이 곤란하다는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52, 53, 54, 55, 56, 57번 어선청년임대 사업, 58번 수산자원조성사업 지원, 59번 지속가능한 어업생산체계 구축 지원사업, 60번 친환경어구보급 사업, 61번까지는 정부에서 수용 의견입니다.
 다음은 어촌양식정책관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40페이지입니다.
 62번 지속가능한 우량 김 종자생산 관련하여서는 김 육상 양식 관련하여 R&D 활성화를 위한 6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부대의견이 있었습니다.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부처에서 수용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하 63, 64, 65번 양식수산물 전략품목 육성, 66번 수산부산물 자원순환 기반구축, 67번 내수면자원조성 사업, 68번 국가어항관리 사업까지는 정부에서 수용 의견입니다.
 69번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9번 국가어항 사업 관련해서는 임원항 동방파제 보강 조기 준공 사업을 위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예비 대상항에 대하여 50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 45페이지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북신항 타당성조사 사업비 5억 원의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 대부도 방아머리 국가어항 사업 관련된 5억 원 신규 반영, 보성 율포항 기본설계 사업비, 목포 삽진항 기본설계 용역비 5억 원 신규 반영 등의 의견 제시가 있었고.
 46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미조항, 개야도 국가어항, 강릉항 해경부두 확정공사, 격포 여객선터미널 대체 건립 사업, 인천 옹진군 선진포항 관련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들에 대해서 부처에서는 수용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70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70번 환경친화형 양식배합사료 지원, 71번 수산종자산업 육성 사업, 72번 관상어산업 육성 사업, 73번 수산생물 질병관리 사업, 74번 어촌발전기반 조성지원 사업, 75번 양식어업인 전기료 한시지원 사업, 76번 양식 등 재해대책비 사업에 대하여 부처에서 수용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77번 어촌소멸대응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여러 질의가 있었으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수 어촌체험휴양마을 육성을 위해서 8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귀어학교 개설 전북 부안에 5억 원 증액 필요.
 51페이지 상단입니다.
 제주시 구좌읍 귀어학교 개설, 전남 고흥 귀어학교 개설, 국가중요어업유산관 하동군 건립을 위한 용역비 5억 원, 단기 현장 체험·실무 교육과정 개설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계셨습니다.
 52페이지 상단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주어촌특화지원센터 운영 사업,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원을 위한 1억 원 증액 필요, 인천광역시 중구 어촌체험마을 육성을 위한 인력 채용 경비 증액 의견들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 부처에서는 수용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이어서 78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산물자조금지원 사업에 대해서 부처에서 수용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이어서 해운물류국 소관입니다.
 79번, 항만보안시설 확충 관련, 80번 선원복지고용센터 운영, 81번 선원정책 및 선원인력 역량 강화, 82번 해양수산연수원 지원, 83번 국적 해기사 일자리 지원에 관련하여 정부에서 수용 의견이 있었습니다.
 84번 관공선 건조 및 운영에 대하여서도 수용 의견이 있었고, 85번에 관하여는 부처에서 이견을 제시하였는데 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리적 특성으로 인하여 육상-해상-육상의 2단계 운송체계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주 해상운송 공적기능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예산 100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86번 관련하여서는 정부의 수용 의견이 있었습니다.
 87번 친환경 설비 개량 이차보전 사업, 88번 글로벌 저탄소선박 정책 대응 지원 사업에 대하여도 정부의 수용 의견이 있었습니다.
 89번에 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제시하였으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보조항로 결손보상금 관련하여 총 여객선 중에 민간 선박 121척을 포함하여 결손 계약금액인 796억 원에 대한 증액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 선사 경영난 해소를 위한 15억 원 증액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 국고예비선 해랑호의 운영비 지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59페이지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섬 여객선 반값 운임 지원 사업,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사업……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사업에 대한 15억 증액 의견이 각각 있었습니다.
 아울러 59페이지 하단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의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하여 39억 4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들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수용 의견입니다.
 그 외 91번, 92번에 대해서도 정부의 수용 의견이 있었으므로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사안전국 소관입니다.
 해사안전국 소관 93번입니다.
 해양교통안전공단 지원 사업, 94번 해양사고 예방활동 지원 사업, 95번 친환경선박 보급 촉진 사업, 96번 표지시설 사업, 97번 표지시설 사업에 관하여 정부의 수용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항만국 소관 사업입니다.
 연안정비 사업 98번, 99번 순환적응형 연안침식 관리기술 개발 사업에 대하여 정부의 수용 의견이 있었습니다.
 65페이지 100번 부산 신항만 1단계 사업과 관련하여 제4차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 변경을 위한 3억 8000만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하여도 수용 의견이 있었습니다.
 101번 평택·당진항 관련하여서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항만배후지조성 설계비 16억 원 신규 반영, 국도 38호선 확장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타당성평가에 대해서는 수용 의견이 있었으나 하단에 있는 아산만 연안에 대한 활용방안 구상 연구용역비에 대해서는 이견을 제시하였으므로 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66페이지, 102번입니다.
 포항영일만신항 관련하여서도 정부의 수용 의견이 있었습니다.
 103번 인천남항 관련하여서는 남항우회도로 사업 기본설계비 예산에 대하여 부처에서 이견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 일반항 관련 사항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포항국제여객터미널 운영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의 수용 의견, 격렬비열도항의 다목적 기능항만 조성 관련하여서도 수용 의견이 있었으나 맨 하단 진도항 항만기본계획 반영 및 항만정비 예산 관련하여서는 이견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의견 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증액 사업 마지막 내용으로 세월호 후속 대책추진단 관련하여서는 정부의 수용 의견이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에서 말씀을 주시는데 일부 수정하고 수용 곤란 이 부분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달해양수산부차관송명달
 34페이지, 51번 중에서 부대의견입니다.
 35쪽입니다.
 저희들은 예비비를 집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라고 의견을 주셨는데 예비비라는 것은 예측 가능성 또 시급성, 보충성의 원칙이 적용되는데요. 건조공사 부분은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어서 소송이 완료됨과 동시에 조속한 공사 재개를 위해서는 예비비로 하는 것은 곤란하다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다음 40쪽의 62번 부대의견 관련입니다.
 김 연중생산 및 육상양식 시스템 개발 및 현장실증 과제를 공모 외의 방법으로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김 육상양식 기술개발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9조 4항에 따라서 공모로 수행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며 공모로 수행기관이 아니고 지정하는 경우는 사실 국가안보 및 국제기구와의 협정·조약에 따라서 연구개발기관을 특정하는 경우에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건 법상 공모로 수행기관을 선정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56쪽의 전환교통지원 관련 사업입니다.
 저희들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제주 지역 농·축·수산품 운송 안전을 위한 공적기능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하며, 다만 전환교통 사업은 도로로 운송하던 화물을 연안해송으로 전환하여서 운송 시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항은 제주 지역 수산물 해상운송 지원 사업을 신규로 편성해서 지원하는 것이 저희들 바람직하다라고 그렇게 의견을 내고자 합니다.
 다음은 65쪽, 평택·당진항 관련해서 아산만 연안에 대한 종합적인 활용방안 구상을 위한 연구용역비 5억 원 신규 반영 의견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이 내년 말에 고시 예정인데 그 수립 과정에서 관계기관의 아산만에 대한 항만기본계획 반영 요청이 접수되어서 관련 사항을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동 기본계획이 반영이 되면 이후 활용방안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25년도 예산보다도 26년도 예산으로 가는 게 타당하다라고 해서 저희들 25년 예산으로 수용은 곤란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다음, 66쪽의 포항영일만신항 102번 여객선 부두 안전시설 설치를 통한 승객들의 안전한 승선을 위해서 30억 원 증액 반영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증액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는데, 다만 이 부분은 필요시설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항만시설 유지보수 사업으로 안전시설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03번 인천남항 남항우회도로 사업 기본설계비 예산 5억 원 신규 반영 필요 의견에 대해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4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이 내년 말 고시 예정인데 그 수립 과정에서 관계기관에서 노선 변경안을 제안해서 반영 여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항만기본계획 수정 계획에 반영되고 이후에 관련 행정 절차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25년 예산 반영보다도 그 이후 예산에 반영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내년도 예산안 수용이 곤란한 사항입니다.
 다음 67쪽, 104번 일반항 관련해서 국비 진도항 항만기본계획 반영 및 항만정비 예산 91억 원 신규 반영 요청 건과 관련한 것도 이 해당 사업도 항만기본계획이 아직 미반영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 부가 진행하고 있는 4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 수립 과정에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내년도 예산에는 좀 반영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35페이지 부대의견, 예비비를 집행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지금?
송명달해양수산부차관송명달
 예, 그렇습니다.
 아니, 본예산 하려고 그러면 소송이 언제쯤 끝나야 뭐 내용이 소요되는지를 아는데 불확실하면 예비비에 목적예비비를 넣어 놓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송명달해양수산부차관송명달
 그래서 지금 저희들 내년도 예산 증액 예산……
 그러니까 증액 내용에 목적예비비에서 일부 넣어 놔야지. 그 내용 검토 안 됐나요?
송명달해양수산부차관송명달
 그 부분보다는 저희들이 이제 일단……
 내년에 이게 결론이 납니까?
송명달해양수산부차관송명달
 잠깐 담당 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정훈해양수산부지도교섭과장지정훈
 위원장님, 지도교섭과장입니다.
 3차 변론이 9월 30일 날 있었고요. 11월 다음 주 금요일 날 1차 판결이 날 예상입니다. 3차 변론 때에는 재판부가 재판에 대해서 이의를 신청한 원고가 현재 부도 상태고 내년도에 매각이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선협상대상자로서의 실익이 없다라고 재판부가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1차 판결이 11월 22일,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그리고 이건 조달청에서 지금 소송을 맡고 있는데 조달청의 변호단 입장은 동일한 내용이 2심에 올라가더라도 상당히 빨리 결정할 수 있다는 그런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구조물의 안전은 현재 매월 체크하고 있지만 가급적 재판의 결과에 따라 결정이 되면 바로 공사에 들어감으로써 현재 기성물을, 계속 공사 재개하는 것을 저희 목적으로,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비비보다는 본예산에 그냥 넣어 주는 게 좋겠다 이런 뜻이지요?
지정훈해양수산부지도교섭과장지정훈
 예, 그렇습니다.
 알았어요.
 그다음에 40페이지 62번 부대의견 이건 공모를 해야 된다 이런 뜻이지요?
송명달해양수산부차관송명달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 56페이지 85번 이게 제주 해상운송 지원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겠다는 뜻이 뭐예요? 아까 차관 그렇게 답변하던데……
송명달해양수산부차관송명달
 맞습니다.
 그러면 수용 곤란이 아니고 일부 보완해서 하겠다는 뜻인데……
송명달해양수산부차관송명달
 맞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수용 곤란 그러면 안 하겠다는 뜻인데…… 제주 해상운송 지원 사업으로 명칭을 바꿔서 하자 이런 얘기입니까?
송명달해양수산부차관송명달
 맞습니다.
 그렇게 제목 바꾸면 수용?
송명달해양수산부차관송명달
 예.
 그다음에 65쪽 제일 마지막 항만기본계획 먼저 반영한 이후에 하자.
송명달해양수산부차관송명달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66쪽 이것도 예산 5억 신규 반영은 동의하는데 항만유지보수 사업으로 이렇게 제목을 바꿔서 하자 이런 뜻입니까?
송명달해양수산부차관송명달
 항만유지보수 사업으로 하자라는 것은 이제 102번 포항영일만신항 여객선 부두 안전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은 항만시설 유지보수 예산으로 가는 게 맞다라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거는 수용했으니까 항만유지보수 사업의 내용으로 지금 들어가 있겠지요, 이게. 이게 인천남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송명달해양수산부차관송명달
 인천남항도 지금 그 부분이 내년 말에 고시 예정인 항만기본계획 수정 계획……
 이것도 항만 기본계획에 먼저 들어가야 된다?
송명달해양수산부차관송명달
 맞습니다.
 그다음에 67쪽……
송명달해양수산부차관송명달
 예, 진도항도 마찬가지……
 진도항도 항만기본계획 들어가야 된다?
송명달해양수산부차관송명달
 맞습니다.
 위원님들 추가로 점검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아까 그 56페이지 관련해서요.
 예, 문대림 위원님.
 지금 제주해상운송지원사업으로 명칭을 바꾸고 지원하는 부분에 차관님께서 동의를 하셨는데 그것 확실하게 하는 의미에서 제주 해상운송 공적 기능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인지 아니면 제주 해상운송 지원 사업 이렇게 가는 건지……
송명달해양수산부차관송명달
 제주를 포함한 도서지역 수산물 해상운송비 지원사업을 신설해서 증액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를 포함한 해상……
송명달해양수산부차관송명달
 도서지역 수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사업.
 제주를 포함한……
송명달해양수산부차관송명달
 도서지역 수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사업.
 수산물류?
송명달해양수산부차관송명달
 수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사업.
 왜 수산물에 한정하지요? 아까 도로에서 연안으로만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도로에서 연안으로 오는 수산물만 해당하나요?
송명달해양수산부차관송명달
 지금 저희 말씀 주신 게 이제 농축수산물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예산이라고 해서 저희들은 수산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농축수산물 다 들어가야 되지요. 왜 그 수산물만 특정하지요?
송명달해양수산부차관송명달
 그거는 저희 담당 국장이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시원해양수산부해운물류국장이시원
 위원님, 해운물류국장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사업은 전환교통지원사업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동 사업은 육상운송을 하던 물량을 연안운송으로 할 경우에 그 전환했을 때에 일정한 비용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차관님께서 저희가 대안으로 제시했던 말씀은 제주지역을 포함해서 도서지역에서 이제 수산물을 해상운송할 경우에 지원 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이고요. 여기 지금 대안으로 제시한……
 육상운송하던 화물을 연안으로 전환하는 그 화물의 대상이 왜 수산물로만 되냐고요.
이시원해양수산부해운물류국장이시원
 그렇지 않습니다. 전환교통지원사업은 화물의 내용에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산물을 특정할 필요 없잖아요.
이시원해양수산부해운물류국장이시원
 그렇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가 대안으로 말씀드린 내용은 관련법이 좀 틀립니다. 농어업인삶의질법에 따라서 도서지역에서 농산물·수산물을 육상운송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운임 비용을 지원하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그 법에 따라서 지원하는 형태로 바꾸어서 지원하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사업 명칭을 뭐로 가져가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시원해양수산부해운물류국장이시원
 그래서 아까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게 제주 지역을 포함한 도서지역 수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사업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왜 수산물로 특정하냐고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도 차관이 그런 말씀 주시던데……
이시원해양수산부해운물류국장이시원
 농어업인삶의질법상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도서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수산물……
 도서지역에 축산 없어요? 농산물 없어요?
이시원해양수산부해운물류국장이시원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준호해양수산부소득복지과장정준호
 소득복지과 담당 과장입니다.
 현재 이 사업이 사실 저희하고 사전에 협의가 되지 않은 부분이라 일단 수산물에 대해서 시범사업 말씀하셨기 때문에 실제 집행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 집행이나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저희들이 체계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수산물부터 시작하는 걸로 사업을 잡았고요. 이 100억 원 규모에서 충분히 수산물만……
 저희 제주도에 수산물 많이 나는데 지금과 같이 저기 부산 가서 위판 안 해도 제주도에서도 위판할 수 있고 다 유통할 수 있어요. 그렇게 제주도를 홀대하시냐고. 항상 해수부가 그런 정신 가지고 일을 하니까 어쩌면 이번 해난 사고도 난 거예요.
 제주 남단 해역에서, 제주 인근 해역에서 나는 해산물들을 전부 육지로 와서 위판하고 가공하고 유통하고 제주도는 홀대하고 제주도는 여러 가지 어업 허가를 또 묶어 버리고 그렇게 하니까 여러 가지 사고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왜 수산물로만 한정합니까? 다른 섬에는 수산물만 안 나고 농축산물 안 나요? 이거 농축수산물로 가야 됩니다.
 ‘농축수산물’ 이렇게 명칭을 쓸 수 있으면 그렇게 써 주세요, 농축수산물.
송명달해양수산부차관송명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걸로 하지요.
 그다음에 정희용 위원님.
 차관님, 보니까 평택항에 설치돼 있는 중국산 CCTV를 국산으로 바꾼다, 이게 사업이 돼 있는데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평택항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중국산 CCTV에 대해서 좀 개선할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다. 그게 반영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내년에 별도로 좀 챙겨 보셔야 될 것 같고.
 저는 이거 귀어학교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하는데 정부 안에 담겨 있는데 귀어학교를 추가하는 건가요, 아니면 신규로 들어가는 건가요?
송명달해양수산부차관송명달
 지금 현재 귀어학교 8개소가 있는데 신규로……
 신규로……
 귀어학교 8개소에 추가로……
송명달해양수산부차관송명달
 예, 현재 있는데 추가하는 것을 신규로 반영한 겁니다.
 귀어학교는 좀, 바닷가는 특히 여러 군데 설치하는 게 많이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내수면 학교도 좀 고민해 주십시오.
 이병진 위원님.
 존경하는 우리 정희용 간사님의 혜안을 제가 널리 탄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얘기하는 전국의 31개 국책항은 다 TTA 인증을 받은 것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얼마 예산이 들어가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조속한 시일 내에 자꾸만 예산 타령만 하지 말고. 항만안보는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99.7% 수출하고 수입하고 사는데 다 항만에서 하잖아요. 그렇지요?
 다 디지털화해야 되고 안티드론시스템도 도입해야 되고 말이지요. 이게 하루아침에 예산 반영이 어려우니까 제가 순차적으로 빨리 초도 자금을 태워서 하라고 이런 얘기도 했는데 물론 공사다망하시지요, 굉장히 바쁘겠지요. 계속 그 보안 부서에도 연락을 드려서 전체적으로 전국 항만 다 올려서 한번 차제에 점검해서 가자라고 얘기했는데 먼저 고맙게도 평택·당진항을 반영한 것 같은데 그 필요성이 바로 평택·당진항 한 20m, 100m 정도의 차이도 안 날 거예요. 바로 미군 부대입니다. 그리고 바로 평택·당진항 옆에는 해군2함대사령부예요.
 아까 그 해양경찰청장님 드론만 떠도 4㎞가 다 서치가 가능하다는데 말이지요. 다 들여다봅니다. 물론 미군이 나름대로 안티드론 시스템도 도입했다 하겠지만서도 우리도 자체적으로 우리 군사지역도 지켜야 되고 그다음에 미군 분야도 걔들이 혹시 사각지대가 나오면 또 우리가 역할을 해서 우리 항구는 우리가 지켜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앞으로 인력이 자꾸만 줄어들잖아요. 그 인력으로 다 관리할 거예요, 항만을? CCTV로 관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도 이왕이면 좋은 걸로. 그렇지요? 국정원에서 또 대테러대책회의에서도 평택·당진항에 안티드론 시스템도 하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평택항은 제로잖아요, 예산이 지금. 그것도 알고 계시지요, 차관님? 그거 왜 안 해요? 국가에서도 하라는데 국정원에서도, 대테러회의에서도 나왔잖아요. 울산항, 광양항만 먼저 해 놓고 나중에 한다? 같이 해야지 그거 나중에 어디 있어? 더 중요해, 울산 광양보다.
 바로 세계 군사시설이 옆에 다 있단 말이지요. 2함대사령부가 우리나라 사령부 중에 가장 큰 면적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미군사령부는 여기 여의도의 5배예요. 말만 안다고 하지 말고 좀 하시라고. 제 충의를 왜 이해를 못 합니까?
송명달해양수산부차관송명달
 평택항의 안티드론 시스템은 내년 예산에 지금 반영돼 있습니다.
 했어요? 하여튼 내년에는 올해 빠졌다면 또 예비비로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TTA 인증도 해 가지고 중국산 일체 없도록 해서 하자고요. 기대해도 되겠지요?
송명달해양수산부차관송명달
 예.
 증액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결정해서 진행하도록 하고요.
 다음은 증감액 동시 요구 사업,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영전문위원최선영
 전문위원입니다.
 자료 69페이지입니다.
 증감액 동시 요구 사업 1번 사업은 기조실 소관 사업으로 업무추진비 관련 사항입니다.
 먼저 감액 의견으로는 업추비 20% 삭감을 위하여 2억 124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가 있었고 반면에 정부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있었습니다.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은 72페이지 사항입니다.
 해양문화시설 건립 및 운영 사업과 관련하여 국립해양과학관의 인건비 이월이 연례적이기 때문에 기관운영출연금에서 4억 270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2025년 정부안의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있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마리나 항만 관련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여수웅천마리나와 안산방아머리마리나가 연례적으로 집행액이 저조하기 때문에 내년도 공사비에서 3억 80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25년도 공사 착공을 위해서는 정부안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있었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수산정책관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 관련하여, 첫 번째 사항으로 전남 수산식품 수출단지에 관하여 예산 이월 문제를 고려하여 다음 연도 이월 예상액에 상당하는 사업비 79억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전남 수산식품 수출단지 사업과 관련하여 적시 준공을 위하여 101억 61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하단 부분에 경남(통영) 수산식품클러스터 실시설계비 사업, 경남(통영) 수산식품클러스터 실시설계비 사업으로 12억 6000만 원의 신규 반영 필요하다는 내용이 각각 있었고, 하단 부분에서 영광군 민물장어 관련하여 수출전략기지 구축사업 관련한 기본·실시설계비 4억 5000만 원의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수용이 곤란하다는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75페이지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수 수산식품 클러스터 기본조사 및 타당성 연구 관련하여 2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그 외에 새만금국가산업단지 조성 기초공사비의 원안 유지, 경북 스마트 수산가공종합단지의 정부안 유지, 부산 식품 클러스터 조성 사업과 관련한 정부안 유지 의견이 각각 있었습니다.
 다음은 산지유통시설 지원사업 관련입니다. 이 사업에 관해서도 감액과 증액 의견이 각각 있었습니다.
 내역사업인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 관련하여 보조사업자가 미선정되었으므로 5억 760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하단에 보시는 바와 같이 김 가격 안정 등을 위하여 산지거점유통센터의 확충이 필요하기 때문에 설계비 5억 75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또한 있었습니다.
 다음, 76페이지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사항으로 수산모태펀드 출자 관련하여 수산모태펀드가 당초 취지와 달리 정부 출자비율이 높고 사업 관리가 미흡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안의 50% 수준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제시가 있었고 이에 반하여 30억 원의 증액이 필요한 의견도 각각 있었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증감 동시 의견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업자원정책관실 소관입니다.
 7번 연근해어선 감척 관련 사항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실제 감척 실적과 예산 집행 실적이 부진하였으므로 635억 420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반면에 하단에서 보시는 거와 같이 감척어선 30척 추가 반영을 위한 458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구획어업인 낚시어선에 대한 감척사업 예산 173억 9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있었습니다.
 이어서 78페이지 내용입니다.
 8번 연근해어장 생산성 개선 지원 사업 관련해서는 지금 25년에 신규 사업으로 들어간 감척어선 공공활용 사업과 관련하여 불법어구 철거 사업이 사업 방식이 동일하기 때문에 현재 반영되어 있는 불법어구 철거 사업 중 감척어선 공공활용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비 2억 810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근해어장 폐어구 수거를 위해서는 3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각각 있었습니다.
 79페이지 내용입니다.
 어촌양식정책관 소관 관련하여 어촌신활력 증진 관련 내용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상단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실집행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25년 예산안의 20% 수준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126억 500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있었고, 반면에 하단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어촌신활력 증진 사업 유형 3의 신규 대상지 26개소 추가 선정 등을 위하여 예산 146억 50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있었습니다.
 이어서 80페이지, 항만국 소관입니다.
 포항영일만신항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내역사업인 남방파제 2단계 사업과 관련하여 예산을 연례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불용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25년 예산 중에서 18억 200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하단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정부안의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있었습니다.
 81페이지, 증감 동시 의견 사업 11번 사항입니다.
 부산항 신항만 수리조선단지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민간 제안 사업자가 선정되지 못했기 때문에 25년 사업비 1억 원의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정부안 유지가 필요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열두 번째 사항입니다.
 내역사업인 묘도 재개발 용수·배수시설 관련하여 최근 3년간 실집행 실적이 부진하기 때문에 내년 예산의 10% 정도를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 정부안대로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있었습니다.
 하단에 보시는 광양항 3단계 투기장 항만재개발 사업과, 83페이지에 이어서 광양항 3단계 투기장 폐수처리시설 사업 등에 대해서는 정부가 수용하는 의견입니다.
 84페이지, 13번 항목에 대해서 증감 동시 사업 마지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연안·항만 방재연구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대형 수리모형실험시설을 구축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에 사업 재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25년 사업비 전액, 20억 200만 원에 대해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하단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형 수리실험 시설 구축이 시급하기 때문에 10억 원의 증액을 하거나 혹은 정부안의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는 일부 수정은 없고 수용 곤란, 의견 있는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달해양수산부차관송명달
 말씀드리겠습니다.
 69쪽 1번, 관서업무추진비 감액 관련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해양수산부가 2013년에 부활한 이후 사실 타 부처 대비해서 기본경비 내 관서업추비가 상당히 낮게 배정되었고 그동안 13년에서 24년 사이에 정원은 13.8% 증가를 했는데 관서업추비 증가율 자체가 3.6%, 애당초에 낮게 배정된 데다가 증가율 자체가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원 규모가 유사한 타 부처와 비교해서 1인당 배분 금액이 상당히 작은 사항으로 최소한 정부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72쪽 2번, 해양문화시설, 특히 국립해양과학관의 인건비 감액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울진에 있는 해양과학관의 인건비 부분은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한 게 결원이 발생한 데에서 기인합니다.
 이 부분은 수시채용으로 결원을 즉시즉시 해소해서 정규직 인건비를 충실히 집행하고 또 관람객 수가 매년 늘고 있는 상황이므로 안내 및 해설 운영 인력 등과 관련해서 청년 인턴 및 기간제 채용 등 특이소요를 감안하여서 정부안을 유지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72쪽 3번 마리나 항만과 관련해서 내년도 공사비 감액 부분과 관련해서는 일단 결론적으로 정부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수 웅천 또 안산 방아머리 항만은 지자체와 협조해서 여수 같은 경우는 11월 달에 조달계약을 의뢰할 계획이고요. 안산 같은 경우는 지금 국토부 등과 관계 기관 이견 해소 후 내년도 착공 예산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공사 착공을 위해서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최소 소요 사업비만 반영해서 금년 대비 대폭 삭감한 상황이므로 정부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74쪽,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전남 수산식품 수출단지 같은 경우는 이게 연례적으로 지연이 되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지연 사유가 해소되어서 금년 1월에 착공했으며 25년도 철저한 공정관리를 통해서 공사 추진을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 예산들 지금 담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서삼석 위원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1억 증액 요구를 하셨는데 그 부분은 서삼석 위원님 안을 수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74쪽, 영광군 민물장어 수출전략기지 구축 사업 관련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 신규 반영 건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은 19년에 지자체로 이양된 사업으로 보조금법 시행령에 따라서 국비 보조가 지금 불가하여 지자체 사업으로 추진됨이 바람직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75쪽의 5번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5억 7600만 원 삭감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연차 소요 예산을 감안해서, 연차 소요 예산을 감액했을 경우는 각종 비용 상승 우려로 사업 지연이 심화되고 사업 포기 발생이 우려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원활한 마른 김 물류 처리를 위해서 FPC 2개소 건립 예산 5억 7500만 원 증액은 수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76쪽, 수산모태펀드 출자 관련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수산모태펀드를 13년부터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근 지적하신 신규 자펀드 조성 시 민간 출자 비율은 당초 20년의 20% 수준에서 최대 41%까지 지속 확대하고 있으며, 청산과 관련해서는 소송에 적극 대응하고 자펀드 조기 청산을 위한 세컨더리 펀드를 결성하는 등 자펀드의 조속한 청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산업의 영세성이라든지 환경 요인에 따른 불확실성 등을 고려할 때 수산 분야로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최소 수준인 정부안이 유지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25년에 조성하고자 하는 자펀드의 원활한 결성 및 운영을 위해서는 30억 원 증액을 요구하신 정희용 위원님, 이양수 위원님 안을 수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77쪽, 연근해어선 감척 사업 관련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어업 경영 여건 악화 등으로 어업인의 감척 수요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내년도 정부안 유지가 필요한 상황이고 22년도, 23년도에 실집행이 부족했던 문제는 대상자 선정 이후 사업포기자가 발생하는 등 감척 절차 지연이 주원인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예비 대상자를 선정해서 사전감정평가 하는 제도개선을 통해서 감척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여 연내 모두 집행할 수 하도록 그렇게 제도개선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업인의 감척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서 지금 정희용·이양수 위원님 등 증액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감하고 수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78쪽, 연근해어장 생산성 개선 지원, 불법어구 철거 사업 건입니다.
 이 부분은 기존 사업인 유실·침적 폐어구 처리 사업은 주로 연안어장에 한해서 사업이 실시될 예정이고 내년부터도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중복은 아니라고 사료가 되고요.
 그리고 휴어기 어업인 요구나 폐어구 인식 제고 등을 위해서 조업·어장 실정에 밝은 어업인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동 사업의 예산은 현행 유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다음 79쪽, 어촌신활력 증진 관련 사업입니다.
 어촌신활력 증진 사업은 25년도 정부안 편성 과정에서 금년도 집행 수준을 고려해서 기존 계획 대비 이미 축소 편성한 바 있고, 특히 소멸 위기에 처한 어촌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 신규 사업자 규모를 확대해서 어촌의 열악한 생활안전 인프라 개선을 신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집행 관리 관련해서는 금년도 3월 달에 어촌·어항 재생사업 집행관리 강화 방안에 따라서 사업 대상지를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집행이 부진한 사업 유형은 사업 기간 및 연부율을 재조정하는 등 현실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 원안 유지 및 증액 요청을 수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80쪽, 포항영일만신항 관련 사업입니다.
 포항영일만신항 관련해서 18억 2000만 원 감액 의견에 대해서는 그동안 사업 발주를 위한 절차 소요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어서 집행이 부진했으나 내년도 상반기 착공으로 본격 추진됨에 따라서 정부 원안 유지가 필요한 상황이고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금년도 예산 대비 10% 감액한 예산으로 최소 소요 사업비만 편성했음을 말씀드립니다.
 81쪽, 부산 신항만 수리조선단지 관련 사항입니다.
 부산 신항만 수리조선단지는 민간 사업자 선정 지연에 따라 정부 지원 사업도 순연되고 있으나 지금 현재 미 대선 이후에 국내 조선 활성화 동향 등에 따라서 향후 신규 민간 제안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서 최소 착공소요 1억 원을 편성한 것으로 정부 원안 유지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다음 82쪽 2번 기타 항만 재개발, 묘도 재개발 용수 및 배수시설 등 감액 관련 사항입니다마는 이 부분은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완료 후 예산당국과 총사업비 협의 중에 있으며 연내 협의를 완료해서 공사를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25년부터는 정상 추진이 가능하므로 정부 원안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고, 특히 이 부분은 민간 투자 부문과 병행 추진하는 사업으로 민간 투자하는 상부시설의 운영 개시 일정에 맞춰서 기반시설 준공이 필요하므로 사업 지연이 없도록 정부 원안 유지를 요청드립니다.
 다음 84쪽, 연안·항만 방재연구 인프라 구축 관련 사항입니다.
 국정감사 시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기후변화에 따른 연안 침식 가속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 대형 실규모급 수리실험시설 확보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강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월 달에 발의되어서 부지 확보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중으로 법령 개정 즉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적정 예산 확보가 필요한 사항으로 정부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사업별로 보겠습니다.
 69쪽, 2013년부터 2024년 정원 증가율이 13.8%, 2013년 기준해서 지금 관서당 관서업무추진비는 몇 % 오른 거예요?
송명달해양수산부차관송명달
 3.6% 증가했습니다.
 아, 그거야 금년 내용이고.
송명달해양수산부차관송명달
 3.6%입니다.
 2013년부터 24년까지 하는데 3.6% 올랐다고요?
송명달해양수산부차관송명달
 그렇습니다.
 중간에 또 감액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관서업무추진비가?
송명달해양수산부차관송명달
 중간에 감액된 기간이 또 있었습니다.
 정원은 13.8% 증가했는데 실제 업무추진비 증가율은 3.6%?
송명달해양수산부차관송명달
 예.
 그다음 72쪽, 국립해양과학관은 그동안에 왜 연례적 인건비 이월이 이루어졌나요?
송명달해양수산부차관송명달
 그 부분은 울진에 있다 보니까 직원들의 이직이 좀 빈번했습니다. 그래서 결원에 따라서 인건비가 계속 연례적으로 이월이 됐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수시 채용을 해서 결원을 즉시 해소하는 방안으로 하고자 합니다.
 수시 채용하면 결원이 없다, 이제는?
송명달해양수산부차관송명달
 예.
 그다음에 마리나항만 이것은 이미 정부에서 알아서 삭감했다 이런 얘기지요?
송명달해양수산부차관송명달
 예, 그렇습니다.
 수산식품수출단지 조성, 전남 수산식품수출단지에 왜 연례적 사업 이월이 있었나요?
송명달해양수산부차관송명달
 사업 초기에 행정절차 이행 등에 따라서 기간이 상당히 소요되었습니다. 중앙부처, 조달청 또 기재부와 총사업비 협의에 1년 이상 소요되는 등 행정절차가 지연이 됐었는데 지금은 지연 사유가 해소되어서 금년 1월 달……
 지연 사유 뭐가 해소되었어요?
송명달해양수산부차관송명달
 총사업비 협의가 1년 이상 소요가 됐었습니다.
 총사업비 협의가 끝났다는 얘기입니까?
송명달해양수산부차관송명달
 예, 그렇습니다. 끝나고 금년 1월 달에 착공을 한 사업입니다.
 착공했는데 그 착공을 염두에 두고 279억 예산이 반영됐을 거잖아요.
송명달해양수산부차관송명달
 예,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101억이 추가되면 가능하겠어요?
송명달해양수산부차관송명달
 이것은 사업 준공을 앞당기기 위해서 그런……
 아니, 준공은 돈만 준다고 해서 앞당겨지지 않는 것이니까……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책임질 거예요? 예, 알았어요.
 그다음 75쪽, 산지유통시설 지원 이것도 이행이 된 겁니까?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
송명달해양수산부차관송명달
 예, 집행 부진에 따라서 이미 사업 구조조정을 거친 사업입니다.
 구조조정을 했다 이거지요, 이미?
송명달해양수산부차관송명달
 예, 그렇습니다.
 구조조정한 것 같지가 않아요, 작년에 3억 6000인데 31억 9500만 원이면. 뭐 지금 예산 넣어 놓고 내년에 가 가지고 또 지적을 받으니까 잘 판단하시고요.
송명달해양수산부차관송명달
 예.
 그다음 76쪽, 수산모태펀드 출자 이것 제대로 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송명달해양수산부차관송명달
 예, 지금 저희들 나름 되고 있고 갈수록 사실 많은 펀드회사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관심이 많아졌다는 말이에요?
송명달해양수산부차관송명달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노력한 덕분으로 생각하고 또 우리 농해수위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따라서……
 아니, 관심을 갖는 거야 관심을 갖는데 여러분들이 못 하니까 그런 거지.
송명달해양수산부차관송명달
 민간출자 비율 같은 경우도 20년에 20%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41% 수준까지 계속 상승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77쪽 감척사업, 실제 감척사업을 제대로 하려면 감척 유인이 되도록 설계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 설계 내용은 안 내놓고 ‘잘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유인이 될 수 있는 기준이나 원칙이 뭐다, 이렇게 하려고 해서 그동안에는 유인이 안 됐지만 이제는 유인이 되게끔 만들었다’ 이것을 얘기하셔야지.
송명달해양수산부차관송명달
 이 부분도 어업인들 감정평가금액이 최근 3년간으로 해서 상당히 낮다는 부분이 사실 문제가 됐었는데요. 어업인들의 감척 수용성 제고를 위해서 업종별 기준가와 감정평가된 지원금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 하면 실제 유인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감정평가야 낮은 내용이 그대로 나올 텐데?
송명달해양수산부차관송명달
 감정평가를 받아 가시는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업종별 기준가를 통해서 가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 부분들은 상당히 유인책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또 말씀드렸지만 그동안은 사실 대상자 선정 이후 사업포기자가 발생한 부분들이 많았었는데 이제 대상자의 50%는 예비대상자로 추가 선정해서 사전에 감정평가를 하는 절차를 보완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많이 집행될 겁니다.
 예전에 실적이 없었던 내용 보완했다 이거지요, 유인이 되도록?
송명달해양수산부차관송명달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연근해어장 생산성 개선지원 이것도 원안 유지? 3억 증액 요구입니까?
송명달해양수산부차관송명달
 증액했으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최소한 원안 유지를 바랍니다.
 원안 유지.
 그다음에 어촌신활력 증진.
송명달해양수산부차관송명달
 어촌신활력 증진 부분은 올해 집행 수준을 고려해서 연부율 대비 이미 축소 편성한 부분이 있고요.
 얼마 축소 편성했습니까? 똑같은 것 같던데, 전혀 축소된 것 같지가 않은데.
송명달해양수산부차관송명달
 사업기간을 또 연장함에 따라서 3년 차 연부율을 감소시켰습니다. 그래서……
 부분부분, 1년 차, 2년 차, 3년 차 이렇게 좀 바꾼 거지요?
송명달해양수산부차관송명달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한 150억 원 축소 편성했고, 특히 유형3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상당히 소요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증액을 희망합니다.
 여하튼 신규 대상지 늘리는 것은 동의하고요, 저는 잘한다고 생각하고. 대신에 기존에 있는 사업을 내실 있게 해서 예산 이월이 안 되도록 만드는 작업은 꼭 해야 된다…… 그런데 그것 이미 연도별로 집행률 따져 가지고 구조조정했다는 거잖아요?
송명달해양수산부차관송명달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포항영일만신항 이것도 이미 10% 감액했다는 말씀이시고?
송명달해양수산부차관송명달
 예, 그렇습니다. 최소 소요 사업비만 편성한 겁니다.
 부산신항만도…… 이것은 지금 금년 예산 8억 이월될 텐데 그러면 사고이월되면 사업비가 8억이 있잖아요. 그러면 최소 착공소요 내용에 8억 원 있는데 1억 원을 더 올려야 되는 거예요?
남재헌해양수산부항만국장남재헌
 항만국장입니다.
 이 부분은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처음에 제안할 때 BTO-a로 사업을 제안했다가 공고 과정에서 사업제안 형식이 바뀌어 가지고 현재 사업자가 지금 3자 공고까지 했는데 유찰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원제안자가 아직도 사업을 계속하겠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최소한의 소요금액은 반영을 해서 민간투자가 발생할 때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최소 소요를 반영한 부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용은 알겠는데, 뭐 금액이 크지 않아서 그렇기는 한데. 여러분들이 금년 예산에 8억 했잖아요. 그런데 집행이 하나도 안 됐잖아요. 그러면 사고이월되면 8억이 그대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8억이라는 예산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쓸 수 있는데 왜 1억을 더 달라고 그러냐고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남재헌해양수산부항만국장남재헌
 일단 절차상으로 8억 원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불용 처리를 하고요. 내년도에 어쨌든……
 사고이월을 안 하고 불용 처리하겠다, 원인 행위가 없어서?
남재헌해양수산부항만국장남재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항만재개발 내년은 정상 추진?
송명달해양수산부차관송명달
 예, 그렇습니다.
 연안·항만 방재연구 인프라 구축 이것도……
송명달해양수산부차관송명달
 이것도 말씀드렸듯이 강원특별법이 아마 연내 개정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바로 부지 확보를 하고 설계 또 공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논의된 것에서 정부안 수용하면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감액 요구사업 설명해 주십시오.
최선영전문위원최선영
 전문위원입니다.
 자료 85페이지입니다. 감액 요구사업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타경상이전수입으로서 세입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계획에 따라서 박람회에 정부가 선투자한 3658억 원을 상환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여수광양항만공사의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박람회장에 재투자하거나 연도별 분할 상환하도록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3658억 원을 세입에서 감액하자는 의견 내용입니다.
 하단에 있는 극지연구소 운영지원 관련 사항에서는 극지과학기지 운영과 관련하여 기관운영비 205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것은 철회했는데 얘기 못 들으셨어요?
 이것 철회됐습니까?
 예.
 말씀 주세요.
 두 번째 내용은 철회됐답니다.
송명달해양수산부차관송명달
 예,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계획에 따른 박람회 정부선투자금 상환과 관련해서는 제기하신 정부선투자금 상환으로 여수광양항만공사의 투자 위축 우려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마는, 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YGPA가 여수박람회장 개발을 위해서 승계받은 박람회장 부지의 가치가 정부선투자금의 2배 이상을 상회하는 수준이고 또 상환 의무가 있는 여수광양항만공사의 현재 재무 상황이 다른 공기업은 물론 다른 PA들과 비교해서도 양호한 상황입니다.
 또한 당초 상환기간을 14년까지로 했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사후활용지원위원회에서 25년까지 추가로 11년 연장해서 상환 준비에 충분한 시간을 부여한 바 있으므로 기존 정부 결정대로 내년도 세입예산에 반영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문금주 위원님.
 지금 YGPA가 이것을 인수받은 게 얼마나 됐지요, 기간이?
송명달해양수산부차관송명달
 23년도 5월 달에 인수를 받았습니다.
 인수받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아 가지고 바로 이렇게, 아무리 정부 세수가 부족하다고 3658억 원이나 되는 자금을 일시에 상환하라고 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부담 아닙니까?
송명달해양수산부차관송명달
 이 부분은……
 분할 상환하도록 하든지 해야지 한꺼번에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 너무 잘 알잖아요, 지금 상황이 어떤지를.
 그래서 이 부분은 분할 상환을 할 수 있도록 하든지 안 그러면 일단은 전액 삭감하고 대안을 가져오는 방안으로 저는 갔으면 좋겠습니다.
송명달해양수산부차관송명달
 이 부분은 일단 전액 상환을 하더라도 결국은 차입을 하고 이자를 무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무 현황을 분석했습니다마는 YGPA가 나름 재무 상황이 양호하기 때문에 그리 큰 부담은 되지 않는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은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일단 정부……
송명달해양수산부차관송명달
 예, 비교적 양호한 편입니다.
 그래요? 제가 보고받기는 그렇지 않은데?
송명달해양수산부차관송명달
 말씀드리자면 항만공사별 부채비율을 따져 보면 작년 말 기준으로 부산PA 같은 경우는 96.5% 부채비율이 있고요. 인천……
 차관님, 좀 제대로 알아보시고……
 지금 여수박람회장 운영수지가, 이미 거기서 인수를 받으면서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발생이 됐거든요. 제가 보고받기로는 매년 95억 원 수준의 적자를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뭐 사적 채무관계는 아니지만 어찌 됐든 갚을 수 있게끔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조건을 만들어 놓고 갚도록 해야지 일시적으로 상환하라고 하면……
 차관님이 거기 사장님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것은 이렇게 하시지요.
 예산에다가, 세입에다가 꼭 이렇게 명시를 안 해도 내부적으로 계약 체결된 내용 가지고 징수 받지요? 받을 수 있잖아요, 내용적으로는. 납입하는 데는 지장 없어요. 실제 예산서에 세입은 규정 안 되어 있더라도 계약서에서 세수입으로 납입 받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해 가지고 법적으로 부담을 딱 지우지 말고 이것은 삭감하고 내부적으로 조율해서 세입을 받으세요.
송명달해양수산부차관송명달
 죄송합니다마는 이 부분은 저희들 일단은 정부안을 유지했으면 좋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으로 해서 또 추가적으로……
 아니, 이 내용은 최대한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부대의견을 달되 이것은 삭감.
 좋습니다.
송명달해양수산부차관송명달
 그것은……
 부대의견은 다세요, 해수부 의견을 내가 받아서 부대의견 넣어 줄 테니까. 대신에 이것을 명시해 놓으면, 서로 지금 확인도 안 돼 있잖아요. 거기는 적자 보고 부담이 돼서 이것 못 갚는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탁 통째로 넣어 놓으면 여러 가지로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대신에 계약된 내용에 의해서 계약적인 납부의무가 있으면 그것은 정부가 받으면 되는 거니까. 더군다나 공기관이잖아요.
 차관님, YGPA가 이것을 상환을 안 하고 어디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너무 해수부차관님이 기재부 논리에 따라가는 것 같아요.
김용태해양수산부해양정책관김용태
 위원장님, 해양정책관입니다.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계약 관계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계약 관계로 되어 있지는 않고, 여수박람회법이 22년도에 개정되면서 법상으로 YGPA로 기존에 재단에서 담당하는 업무가 법상으로 이관이 되는, 그래서 기존의 자산과 부채가 전부 다 이관이 되는 형태였고요.
 이 상환의무는 15년도에 국가계획으로 사후활용위원회, 총리 주재 위원회에서 확정이 됐기 때문에 25년도 상환의무가 발생을 하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자산부채 이관을 할 때 다 그게 고려가 된 상태로 자산부채가 이관이 됐다고 얘기를……
 그러면 그때 바로 일시불로 상환하라는 조건이 있었나요?
김용태해양수산부해양정책관김용태
 그렇게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용태해양수산부해양정책관김용태
 이관하는 단계에서는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요.
 내용은 계획만 가지고 있으면 정부에서 공기관이니까 납부하라고 요구는 할 수 있겠지만 법상 의무가 있는, 납부의무가 있는 법률 효과가 발생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산에다 박으면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부담은 줘야 돼. 그래서 여기는 저는 삭감을 하고 부대의견에 이런이런 예전의 그 취지를, 해수부가 지금 요구하고 있는 취지를 부대의견에 주세요. 그러면 그 내용 담아서 이후에 해당되는 YGPA가 이러이러한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이렇게 담아 드릴 테니까.
 그것은 그렇게 하시고요.
 위원장님, 잠깐만요.
 예.
 위원장님 말씀도…… 차관님,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담을 그릇을 만들어 놔야, 남겨 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중간에 계획에 따라서 분할납부를 하든 아니면 일시상환을 하든 할 때라도 분할납부를 할 때 경상이전수입 이 그릇은 남겨 놔야 나중에 넘어올 때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상관없습니까, 그것은?
 그런데 이미 3658억 원이라는 부채가 있고 상환을 해야 된다는 것은 다 알고 있고요. 누구나 인지하는 사실이에요.
 아니, 그것은 이제 알겠는데……
 지금 개정은 이미 기타경상이전수입에 일정 금액이 있어요, 이미.
 예, 거기다 그냥 묶어서 들어가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내역에다가 추가로 내역사업에 들어 있는 거거든, 이게. 그래서 이것은 이 자체는 삭감해도 이 개정의 예산 항목이 12-59-596이 없어지지 않아요, 있어. 그것은 공통으로. 그래서 그 문제는 아마 해결될 거로 보이고요. 그렇게 하세요.
송명달해양수산부차관송명달
 그러면 저희들 의견은 부대의견에 담아……
 부대의견에 넣어 줄 테니까요.
 그다음, 부대의견 얘기하세요.
최선영전문위원최선영
 부대의견 86페이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은 수산 분야 예산 증액을 노력하라는 의견이시고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관련해서는 해수부가 외국기인 쓰레기 유입 관련해서 중앙정부 차원의 저감 대책을 마련하라는 의견입니다.
 갯벌생태계 복원사업과 관련하여 일부 수용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의견 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R&D사업 관련해서는 연구 인프라의 활용도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87페이지, 어업지도관리 관련해서는 의견을 들으셨고, 6번 김 관련해서도 앞서 의견을 들으셨습니다.
 7번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관련해서는 보험료 할인 확대 등 어선주의 부담 완화방안을 마련하라는 의견입니다.
 8번 광양항 관련하여서는 광양항-율촌산단 연결도로 개설사업에 대한 예타조사를 신청하고 대상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말씀을 주셨고.
 아까 말씀하신 박람회 정부선투자금 관련하여 상환 분할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부처와 상의하여 부대의견으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달해양수산부차관송명달
 86쪽 갯벌생태계 복원사업과 관련해서는 갯벌식생복원사업이 갯벌생태계 기능 개선을 위한 것으로 지금 현재 일차적으로 해양보호구역에서 지금 조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해양보호구역에서의 식생복원사업이 해양생태계나 생물 다양성에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인위적인 식재작업을 최소화하고 자연상태의 식생복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따라서 해양보호구역 내에서 시행되지 않도록 이 부분은 좀 삭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해양수산부는 갯벌식생복원사업이 해양보호구역 내에서 시행되지 않도록 하고’ 이것을 빼자 이런 얘기예요?
송명달해양수산부차관송명달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것은 뭐 하면 되고.
 나머지는 다 수용이고?
송명달해양수산부차관송명달
 그렇습니다.
 수용곤란 2개는 앞에서 이미 했기 때문에 그것은 정리된 것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해수부에서 추가 의견 주시면……
최선영전문위원최선영
 자료에 누락된 부분이 하나 있어서 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철회 의견으로 주셨던 극지연구소 운영지원 관련하여 대신 부대의견으로 해양수산부는 극지연구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과학기지와 쇄빙연구선 운영에 있어서 비효율을 없애고 음주사고 방지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상응한 조치를 취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부대의견으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명달해양수산부차관송명달
 예, 수용합니다.
 그리고 해수부에서 지금 부대의견 마련이 안 됐으면 그 부대의견은 저한테 위임해 주시면 제가 그 내용은 넣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최선영전문위원최선영
 89페이지, 기타 특이사항 1건 마무리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새만금 신항과 관련하여 26년 개항에 맞추어서 1-1단계 배후부지 개발이 시급하므로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도록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세요.
송명달해양수산부차관송명달
 새만금 신항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서 1-1단계 배후부지 개발이 시급하다는 위원님의 의견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1-1단계 배후부지는 현재 매립 중에 있으며 28년경이 돼야 매립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까지 민간개발 수요가 없을 경우는 적기 개발을 위해서 재정 전환에 대해서 재정당국과 적극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대한 동의의 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영전문위원최선영
 자료에 배포되어 있는 1장짜리 유인물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마산항 재해 취약지구 정비사업과 목포항 재해 취약지구 정비사업 관련 사항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대한 동의의 건으로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데 우리 위원회의 동의가 필요하여 제출된 내용입니다.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제7호에서는 재난예방을 위하여 시급히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으면 예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마산항에 6억 원, 목포항에 14억 29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하려는 것으로 조속히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달해양수산부차관송명달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논의를 종결하고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2025년도 해양수산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오늘 회의에서 조정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 연구 인프라 활용 또 증진 등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마산항·목포항 재해 취약지구 정비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동의의 건은 정부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명달 차관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의장이 정리되는 동안 잠시 대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회의를 잠시 중지하고 4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39분 회의중지)


(16시54분 계속개의)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박범수 차관님이 출석하셨습니다.
 차관님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박범수입니다.
 오늘 예산 심사 충실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증액의 경우에는 위원님들 취지를 최대한 감안해서 저희가 꼭 하기 힘든 것은 말씀을 드리고 대안이라도 제시하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저희들이 감액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은 충실히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훈수석전문위원최용훈
 수석전문위원 최용훈입니다.
 목차 다음 페이지 보시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요구 현황이 있습니다.
 증액 요구사업이 90건, 증감액 28건, 감액 2건, 부대의견 25건입니다. 증액 요구는 50건으로 나눠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1-1번은 수용이고요. 1-2번의 정읍지황과 국제농업박람회 정부 수용 곤란 의견입니다.
 저희가 정부 수용 곤란 또는 일부 수용은 명암을 체크해 뒀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3페이지의 1-4번 농업 거점 조성과 농촌유학지원 정부 수용 곤란이고요.
 4페이지 2-2번의 행복나눔이 정부 수용 곤란입니다.
 5페이지의 3번, 4번, 5번은 넘어가겠습니다.
 7페이지의 6번 농업기반시설 활용 관련해서 정부 반대 의견입니다. 7번 수용이고요.
 8페이지의 8번 농촌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사업인데 증액 규모를 정부는 12억 원으로 수용했습니다.
 9페이지, 10페이지 생략하겠습니다.
 11페이지의 10-2번 반려동물 건강 인증제 20억 원 정부 반대 의견입니다. 10-3 전북 정읍시 펫푸드하고 동물의료체계 표준화 정부 반대 의견입니다.
 13페이지의 개식용 종식과 관련해서 15페이지까지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 증액 요구가 7건이 있는데 정부는 15페이지에 있는 11-6번 22억 7800 수용 의견입니다.
 16페이지 생략하고요.
 17페이지의 무기질비료 관련해서는 이것도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 상이한 증액 요구가 5건이 있는데 정부는 255억 수용 의견입니다.
 18페이지, 19페이지, 20페이지, 21페이지 생략하고요.
 22페이지의 23번 밭농업기계화 관련해서 정부 수용 곤란 의견입니다.
 다음으로 24페이지입니다.
 재해대책비 관련해서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 증액 요구가 3건인데요 정부는 1200억 수용 의견입니다.
 25페이지 넘어가고요.
 26페이지의 28-2번에 보면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 영농도우미 관련해서 정부는 49억 5300만 원 수용 의견입니다.
 29번, 30번 생략하고요.
 3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7번의 도농상생형(신규) 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정부 26억 4000 수용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31페이지의 곤충미생물 관련해서 1개소 수용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39-3번은 정부가 지금 자료에는 수용으로 돼 있는데 일부 수용으로 정부 의견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다음에 33페이지 수용이고요.
 34페이지의 40-4번 일부 수용 김치산업육성 관련 6억 수용 의견입니다.
 35페이지의 일부 수용 42-1번입니다. 간편식 관련해서 1억 2500 수용 의견이고요.
 43번도 그린바이오도 1개소 1억 5000 수용 의견입니다.
 37페이지는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관련 사업인데 정부는 이 중에서 일부 수용 7억인데요 43-3에 제주로 돼 있는데 공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44, 45, 46, 47 계속 생략하고요.
 42쪽 51번까지 다 수용 의견입니다.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1페이지 1번은 수용입니다.
 2페이지의 2번 정읍 농업유산발굴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사업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내년도에 농업유산으로 지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지정이 되면 이게 한 11월 말쯤 지정 완료가 될 텐데 실제 지원하는 사업은 26년도부터 해도 되니까 이것은 이번에 안 넣어 주셔도 저희들이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수용 곤란으로 저희들이 표시를 했습니다.
 그다음 1-3번의 국제농업박람회는 예산은 사실 넣어 주셔도 되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게 국제행사 심사에서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산이 반영돼도 기재부에서 아마 수시배정으로 묶어 놓고 집행이 안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일단은 수용 곤란으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3페이지 1-4번 농촌융복합 혁신거점 조성사업은 이게 지방이양사업으로 돼 가지고 정부예산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국비로 지금 하는 사업이 아니어서 저희들이 수용 곤란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시면 거기에 따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5번의 농촌유학지원사업 이건 저희들이 기재부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이것은 지자체가 해야 되는 사업이다 그렇게 의견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역별로 농촌유학을 받는 입장이니까 지자체에서 반영을 해서 해야 될 사업이다, 저희들은 오거나이즈만 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지금 저희도 수용 곤란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4페이지의 2-1은 저희들이 증액은 수용을 하겠습니다만 아마 이게 예결위 가게 되면 왕진버스 사업하고 좀 중복이 될 거다, 이런 지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기재부하고 다시 또 저희들이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2-2의 행복나눔이 지원사업은 과거에 저희가 농가도우미 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런 사업이 있었는데 지금 국가재정법 시행령에 이건 지방이양사업으로 리스트가 딱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사업으로 넣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 일단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6페이지는 다 수용입니다.
 7페이지 6번의 농업기반시설 에너지개발 이것은 수상태양광을 조금 확대하는 농어촌공사의 출연예산인데요. 이것도 예산은 증액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수용할 수는 있습니다만 문제는 이게 지금 계통연결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것도 예산이 반영된다 하더라도 기재부에서 계통연결이나 그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예산을 배정해 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행에 좀 문제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저희가 수용 곤란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8페이지의 농촌재생에너지 보급지원은 일부 수용으로 저희들이 12억을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다른 것들은 다 저희들이 반영이 가능하고요. 보급지원 사업 중에 교육센터 건립 관련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죽 내년에 기반을 다 이렇게 만들고 내후년에 사업예산으로 들어가면 될 것 같아서 일단 일부 수용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9페이지, 10페이지는 다 수용입니다.
 11페이지 10-2번의 인증제 사업은 저희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현재까지 인증제에 대한 게 지금 반영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12페이지에 있는 10-4번 동물의료체계 표준화 지원사업 이것도 10억 증액 말씀하셨는데 이 두 가지를 묶어서 내년에 연구용역비로 한 3억 정도를 넣어 주시면 내년에 충실하게 준비를 해서 내후년에 가능한지 여부를 저희들이 좀 판단을 해 봤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12페이지의 10-3번은 정읍에서 기존에 있는 시설에다 좀 늘리는 건데 이것은 증액을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이 수용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게 저희는 사업 내용을 조금 명확하게 해 달라고 정읍에다 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그게 저희한테 명확하게 보완이나 이런 게 오지를 않아서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반영을 해 주신다면 저희가 정읍하고 해 가지고 사업 내용을 좀 더 세부적으로 꼼꼼하게 따져 보고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3페이지의 개식용종식 폐업 14페이지까지는 저희가 1구간하고 2구간 통합해서 할 경우에 22억 7800만 원 증액하는 것으로 수용을 하고요. 여기에다가 지금 육견협회들이 요구하는 게 저희가 지원하는 폐업지원금하고 철거비 거기에 대한 소득세 면제를 요구합니다. 그것은 부대의견에서 소득세 문제를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5페이지까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16페이지는 다 수용이고요.
 17페이지 무기질비료 관련되는 것은 다 묶어서 255억 원을 증액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실하게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8페이지는 수용이고요.
 19페이지의 17번 대전형 스마트농업 첨단산업 밸리 조성은 지금 2억 증액을 해 주셨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수용은 가능합니다만 아마 이것은 기존 용역비로 해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증액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습니다.
 20페이지, 21페이지는 다 수용이 가능하고요.
 22페이지의 23번은 청년농촌 보금자리 조성사업을 감액하고 그 감액한 내용을 증액해라 이렇게 해 주셔서 저희들이 수용 곤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감액은 저희들이 받아들이기가 조금 곤란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만약에 이건 증액을 해 주시면 밭농업 기계화 위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만큼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4번은 광역 농기계 통합센터 설치 관련해서 45억 증액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지특회계의 지역지원계정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넣는다고 해서 예산이 집행되는 게 아니고 해당 지자체에서 자기네 실링 중에 있는 지특회계 예산으로 반영을 해야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자체에 먼저, 이것 증액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반영할 수 있는데 지자체에 먼저 이 예산을 반영하도록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고 예결위 가서 한번 더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3페이지의 25번 이것은 취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세부 내용을 제가 아직 보지를 못해서 이 내용이 뭔지 조금 더 따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 증액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좀 더 세부적으로 볼 텐데 지금 30억을 바로 증액하기보다는 이것 첨단 농작업 대행센터 시범운영을 하기 위한 연구용역비로 한 3억 정도를 넣어 주시는 게, 내년에 조금 더 보고 나서 하는 게 어떤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4페이지입니다.
 24페이지 1번, 2번은 저희들이 수용을 하고요. 26-3번은 기후후재난지원금 100만 원씩을 전 농가한테 다 나눠 주자는 그런 예산이어서 저희들이 이것은 조금 반영하기가 힘들다. 지금 1조 9000억, 거의 2조 되는 돈을 증액 요구를 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상 저희 예산 전체 반영하기가 힘들어지는 점이 있을 것 같아서 이건 저희들이 수용 곤란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25페이지는 수용입니다.
 26페이지의 농촌인력지원 중에 28-1번 농촌인력중개센터는 저희들이 수용을 하고요. 28-2번 이것은 저희들이 대상자 수하고 조금 적절하게 계산을 해서 49억 5300만 원 증액에 동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8-3번은 수용입니다.
 27페이지 세 군데는 다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8페이지, 29페이지는 다 수용입니다.
 그다음에 30페이지의 35번, 36번은 수용이고요. 37번은 도시 유휴인력을 도시농부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비 60억 원인데 이 중에 저희가 기존 사업에 인력중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게 있으니까 그걸로 할 수 있는 것은 일부 조금 줄이고 한 26억 4000만 원 정도 증액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충실하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1페이지입니다.
 39-1번은 지금 각각 네 지역으로 해 가지고 증액 요청을 해 주셨는데 1개소에 대해서 증액 4억을 해 주시면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선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9-2번은 이것도 취지는 저희들이 100% 동의를 합니다. 고미, 쌀 남은 것을 가지고 친환경 소재·제품을 재자원화하겠다는 내용이어서 동의를 합니다만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세부적으로 보겠습니다. 40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용을 하겠습니다.
 32페이지는 둘 다 수용입니다.
 33페이지도 수용이고요.
 34페이지의 40-4번 김치산업육성 사업은 이게 기존 사업으로 가능한 것들 일부를 제외하고 한 6억 정도 증액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사업을 충실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5페이지의 41번은 수용이고요. 42-1번의 간편식 실증지원센터 이것은 1억 2500만 원 증액에 저희들이 일부 수용을 하도록 하고 공모를 해서 뽑는 방식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6페이지의 그린바이오 소재 산업화 시설 구축은 지역들이 여러 군데에서 요청을 해 주셨습니다만 1개소로 반영을 하고 일단 설계비로 1억 5000만 원 반영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공모를 하고 뽑아서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43-2번 농생명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이것은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라는 사업이 있으니까 43-3의 제주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이것하고 묶어 가지고 7억 원을 증액해 주시면 저희가 필요한 데의 벤처캠퍼스를 선발해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8페이지는 둘 다 수용입니다.
 39페이지, 40페이지 다 수용입니다.
 41페이지, 42페이지 다 수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앞에서 정책별로 하겠습니다.
 2쪽 1-2는 지정이 되니까 내년 사업에 넣어도 된다 이런 얘기지요?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그러니까 내년에 지정을 하고 내후년 사업이니까 내년 예산 할 때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지정하는 건 아니고?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내년 대상으로 들어와 있고요.
 올해 지정한다고 얘기를 하시던데?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그러니까 신청은 이제 들어왔고요. 내년에 심사를 하게 되면 전문가 평가, 뭐 뭐 또 어디 어디 평가해 가지고 내년 한 11월 정도 선정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후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3.
 차관님, 이것 아까 수시배정으로 기재부가 묶을 가능성이 높아서 그러면 불용이 될 가능성이 많으니 수용 곤란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수시배정 저희가 풀면 되지요.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그러니까 절차상 국제행사 심사를 해 가지고 통과를 해야 되는데 올해 심사에 올렸다가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아니, 국제농업박람회가 지금 계속 올해 벌써 몇 회째 진행되고 있는 건데……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그런데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 대상으로 넣을 거냐 말 거냐를 기재부에서 국제행사 심사를 하는데 거기에 전남도에서 2개를 올렸다가 하나는 되고 하나가 안 됐는데 이게 지금 안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하여튼 맡겨 주시면 전남도에서 풀어서 추진하겠다, 저는……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이 수용하도록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액은 얼마예요? 15억 수용?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4 지방이양 사업 또 1-5 지자체 사업, 1-5를 지자체 사업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요?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그런데 저희가 기재부하고 협의를 할 때 이런 얘기입니다, 재정당국 생각은. 그러니까 유학을 유치하는 데는 지자체고 유학을 유치해서 효과를 보는 데는 그 지자체에 한정되는 거니까 이건 지자체에서 하는 게 맞다 이런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는 매칭을 해 주고, 그런 사업들은 저희들이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집중을 하고 유학하는 것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은 지자체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좋아요.
 그다음 2-2, 4쪽.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이것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별표에 농가도우미 사업, 그러니까 가구별로 활동을 도와주는 사업이 지방사업이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용 곤란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기로 하면 노인 정책을 어떻게 하고 장애인 정책을 어떻게 하고, 아무것도 못 하는 것 아니에요?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저희도 그런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규정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규정을 바꿔야 되겠지요, 만약에 그렇다면. 농촌의 취약계층 다 지역에서만 해라……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위원님, 저희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같은 것을 농어촌의 연금 또 보험, 의료, 문화 이런 건 별도로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고 이것은 가구별로 거기에 가서 복지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렇게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 주시면 거기에 저희는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적인 불가가 아니면 수용이지요.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위원님이 결정해 주신 대로 따르겠습니다.
 절대적인 불가가 아니면 수용이지.
 그다음 7쪽 6-1.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사업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만들 수는 있는데 그것을 계통연계를 해 가지고 그쪽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그게 확인이 안 되면, 계통연계를 할 수 있는 그게 안 되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일단 수용 곤란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계통연계 그 문제도 사실은 좀 어폐가 있는 정책이라고 지금 평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꼭 그쪽 지역에 한정돼 있지도 않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계통연계 문제가 일부 있다고 그래서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그것 때문에 지금 지적, 이게 나중에 실제 집행할 때 애로가 있을까 봐, 그러니까 그 사업 신청하는 사람들이 계통연계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결을 하겠다 그걸 가져오지 않으면 사업 집행이 안 될까 봐 지금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하는 거잖아요?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그러니까 농어촌공사가 그 정도는 돌파할 능력은 있겠지.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이것도 위원님 결정해 주신 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기서는 해 보고……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결위 가서 한 번 더 판단을 받아 보겠습니다.
 예결위 가서 또 한 번 더 보는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최용훈수석전문위원최용훈
 위원장님, 5페이지의 3번 항목이 있는데요. 3번 농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이 동일한 사업인데 증액 규모가 달라서 결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5페이지 3-1.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이건 큰 금액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12억 5300만 원.
 그다음에 11쪽 10-2하고 10-4하고 함께 묶어서 연구용역하자는 거지요, 이것?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그렇습니다.
 12억 수용하겠다고, 일부 수용한다고……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12억하고 임미애 위원님 말씀하신 29억하고 2개 합치면 41억이 됩니다.
 묶어서 41억.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최용훈수석전문위원최용훈
 임미애 위원님은 연구용역비하고 운영비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것하고 윤준병 위원님은 내용이 좀 다른 것……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임미애 위원님 29억 원에 윤준병 위원님 말씀하신 12억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29억으로 받으면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29억.
 그다음에 11쪽, 10-2와 10-4를 묶어서……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4를 묶어 가지고 용역비 3억으로 넣어 주시면……
 용역비 3억?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그다음에 10-3은……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이것은 이게 지금 사실은 몇 년째 정읍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해서 반영이 안 된 사업인데 저희가 뭘 좀 보완을 하고 고쳐서 이렇게 해 보자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지금 잘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예산을 넣어 주시면 저희들이 수용을 하겠습니다만……
 저한테 줘요, 제가 목을 비틀어서라도 만들어 드릴 테니까.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사실은 저희 실무자들이 기재부 가서 좀 창피당하고 온 사업이거든요.
 그래요?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그래서 이걸 정읍하고 저희들이 한 번 더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수용을 해 놓고 정리를 해 주세요, 제가 직접 한번 챙겨 볼 테니까.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13쪽.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이것 개식용종식은 다 합쳐서 22억 7800만 원, 그러니까 약 23억 정도 증액을 해 주시면 1구간·2구간을 저희들이 묶어 가지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1구간·2구간 묶는 것은 1년 단위로 묶겠다는 것이고……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앞의 1·2구간만 1년으로 묶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그러니까 육견협회하고 저희들이 회의를 했을 때 제일 크게 요구한 게 두 가지입니다, 1·2구간을 묶어 달라.
 묶고 1구간으로 1년 단위로 해 달라.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그렇습니다. 첫 번째……
 그리고 소비가 가능하도록 해 줘라.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첫 번째 해 그다음에 조세액, 소득세 면세해 달라 그 두 가지가 제일 큰 요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1·2구간을 묶는 데 한 22억 7800만 원이 더 드니까……
 그것은 그렇게 하고 대신에 남아 있는 내용 중에 조기이행 촉진금……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그게 지금 조기이행 촉진금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지금 정부 예산은 544억 들어 있는 게 내년도에 나갈 수 있는……
 기준이 다르니까요. 그 내용이 지금은 2년이라는 내용이 1년 60에 2년 마지막에 30 이렇게 돼 있잖아요.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22만 7000원인가요, 22만 5000원까지 맨 마지막에 한 사람……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데 실제 보상이 2년 동안 해서 나온 게 60만 원을 적정하다고 보고 있잖아요, 원래.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마리당 60만 원.
 그러니까. 60만 원이면 2년에 60만 원이 돼야 되고 초년도에 조기에 하면 거기에 인센티브가 붙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 인센티브지, 촉진금이지.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그렇게……
 그렇게 설계하면 얼마가 나오는지 그리고 그렇게 설계할 때 이행촉진 지원금을 얼마 상한으로 더 줄 건지 그다음에 2년이라는 텀 내에 몇 구간으로 나눠서 구분해서 줄 건지 이 설계를 해서 그 내용을 하나를 담아야 된다.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그 내용이, 그게 빠져 있잖아요, 지금 이행촉진금 한다고 그래 놓고 없으니까.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했던 것은 처음에 한 사람한테는 100%를 다 주고 깎는 개념으로 그렇게 설계를 한 건데……
 아니, 그러니까 그건 페널티지 그게 촉진 장려는 아니잖아요, 원래 받아야 될 내용인데. 2년의 기간을 담보해 놓고 2년 내 했는데 페널티 먹고 보상을 받는다, 이것은 당초 약속된 내용과 다르다.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저희들이 볼 때는 첫 번째 구간에서 하는 사람하고 그다음에 하는 사람하고는 그 중간에 조금 차등을 둬야 된다는 게……
 그러니까 주는데 주는 것이 원래 2년 이내에 하도록 돼 있으니까 2년 이내에 정당한 보상을 해 주는 거예요. 원래는 정당한 보상인데 여러분들이 합리적 보상이라고 바꿔 놨잖아요. 그러니까 정당한 보상을 하는 게 60만 원이다. 그러면 초년도에 얼마를 줘야 인센티브가 되느냐 하는 금액의 내용은, 얼마를 더 줄 건지 정해야 될 거고 그다음에 구간을 4개 구간으로 나눌 건지 이 구간 나누는 걸 이렇게 해서 정해 가지고 그 내용에 추가 비용이 얼마 드는지 이 설계를 하나 해 주고, 여기다 플러스해서……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그것은 저희들이 만들 수는 있습니다.
 또 하나는 위법, 소위 불법 농가라고 여러분들이 얘기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지……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그것도 지금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농지법 위반 농가에 대해서는 50%를 주고……
 그러니까 그 내용과 관련된 내용이 담겨야 그래도 얼개가 맞는다, 지금 내용은.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위원님,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설계한 이유는 원래 다른 분야, 예를 들면 수용하는 경우라든지 이렇게 하는 경우, FTA 폐업 지원을 하는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에도 정당한 가격,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가격을 주고 거기에서 어긋나면 깎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반영을 했고요.
 다음에 구간을 이렇게 나눈 것은 사실은 개식용종식위원회나 육견협회나 이런 데하고 같이 합의를 하고 논의를 해서 정한 겁니다. 그래서 정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자료를 정리를 해서 일단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어차피 오늘 시간상으로 전체 다 의결을 못 하니 개식용종식 폐업·전업 지원과 관련된 내용은 그 내용 담아서 설계를 다시 좀 해 가지고 어떻게 예산에 최종 담을 것인지를 안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불법 농가의 경우에는 육견협회 농장들도 자기들도 불법 농장에 대해서는 반대를 한다 그런 의견을 저희들한테 주기는 했습니다.
 물론 그런데 현실적으로 차등을 주는데 아예 안 주면 현실적으로 그게 종식이 되겠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서 일단은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플러스해서 이 부분은 추가 논의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최용훈수석전문위원최용훈
 위원장님, 넘어가시기 전에 12페이지의 10-5 사업이 있는데요. 위원님 간 3억 4800 증액 의견도 있고 3억 증액 의견도 있어서 선택을 해 주시면……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3억 4800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식용종식 폐업·전업 지원은 그렇게 묶어서 다시 한번 틀 전체를 가지고 논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7쪽, 무기질비료는 255억 전체로 수용하겠다는 것이지요?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그런데 위원장님, 255억이 작년, 올해 예산보다도 더 적은데 지금 물가 상승도 있고 여러 가지 인건비, 상징적으로 좀 더 증액을 했으면 좋겠는데, 차관님……
 산출 근거가 어떻게 해서 산출된 거예요?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그러니까 무기질비료 가격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국제 원자재 가격이 조금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걸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전체 사용량이 보통 85만t 정도 되니까 85만t으로 하고요. 25년 예상 판매가격 빼기 24년 4분기 농가, 정부가 지금 지원하고 있을 때 할인받았던 가격 그 차액으로 하고 국비 30% 지원하는 걸로 해 가지고 그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료 시장 거래 가격이 떨어졌다는 거지요, 지금?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지금……
 그래서 지원해야 되는 단위당 지원 가격 자체가 줄었다는 거잖아요?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조금씩 떨어지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그 산출 내역을 좀 명확하게 근거로 예산서에 박을 수 있도록 해 줘야 돼요.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있습니다. 85만t……
 그렇지 않으면 농민들한테 욕바가지로 얻어 먹는 수가 있어요, 이것.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이건 저희들이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내용 좀 내부적으로 명기하기로 하고.
 그다음에 22쪽 23-1.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이것은 그냥 증액만 해 주시는 것은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농촌 보금자리 조성 사업 감액분을 증액해라 이렇게 되니까 그것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린 겁니다.
 순수 증액은 가능한데 감액이라고 하는 내용은, 감액하는 내용이 어디 있을 것 아니에요?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뒤에 감액 예산은 없습니다. 그런데 대체토론에서 ‘그걸 감액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러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사업 내용에 감액하는 내용은 없는데 용어 사용만 ‘감액분을 쓴다’ 이렇게 돼 있다는 내용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성 사업의……
 감액분을 빼 버리면 되지요.
 156억 증액 이렇게 하면 수용이 된다는 거잖아요?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그렇게 해 주세요.
 그다음 재해대책비 26-3, 이것은 2조 원 정도의 재정 여력은 없다?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이것은 가져가도 예결위에서 도저히 저희들이……
 26쪽 28-2, 49억 5300. 이 정도면 인력 지원이 다 대충 커버가 됩니까?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저희들이 올해, 작년 이렇게 죽 할 때 요구가 더 있는 내용들, 그러니까 물량을 조금 더 늘려야 되고 단가를 조금 더 올려야 되는 내용들 그걸 계산을 해 가지고 증액 소요를 뽑아 보니까 한 49억 정도 되면 그래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이것도 산출 내역을 정확하게 내 주세요.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30쪽, 이것도 26억 4000만 원 일부 수용?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대신 이것은 인력중개센터에서 소요되는 내용은 제외한 금액입니다.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그렇습니다. 기존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만 뺀 겁니다.
 그다음에 31쪽 39-1, 4억 수용하되 공모할 예정이고?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그다음에……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이 천연물소재 전주기 표준화 사업이 전남 장흥 같은 경우 거기서부터 계기가 돼서 시작이 됐는데 지금 2년 연속 어떻게 보면 뺏긴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지역 주민들이 거기에 노이로제가 걸려 있어요. 이것 공모하면 유력 파워맨이 나타나 가지고 또 가지고 가는 거 아니냐.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저희가 잘 관리를 하겠습니다. 아마 이게 지금 장흥이 우선 제일 먼저 앞서 나가고 있고요……
 저는 차관님을 믿지만 차관님 자리가 영원할지를 내가 모르겠어서……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근데 이건 예산서에다 지역을 딱 찍어 가지고 하기가 조금 애매해서……
 그래서 부대의견이라도 좀 달아서 이왕이면 아마 이번에 전남이 가져가도 누가 불만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 전남하고 경남 각 1개소씩 이렇게 하는 걸로 부대의견을 달아서 그냥 추진을 해 주세요.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그러면 위원님이 결정해 주신 대로 따르겠습니다, 부대의견에 그렇게 해 주시면.
 서천호 위원님 불만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전북은 빠지고?
 이번에 전남 장흥은 꼭 해 줘야 돼.
 이거 경기도도 있어요.
 이게 30페이지 전기요금 관련해서 지나쳤는데요. 수용 의견이기는 합니다마는 지난해에 1조 5593억까지 폭등했고요. 올해는 1조 7000억, 내년은 1조 8000억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차관님, 그래서 제가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추계 자료를 죽 분석을 해 봤는데요. 내년도 전기요금 총 부담액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저희들이 따로 드리겠고요. 그래서 반드시 2196억 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뭐 이렇게 해서 예결위 보내서 어떻게 하겠다가 아니고 농림식품부에 어쨌든 모든 걸 걸기 바랍니다.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위원님, 저희도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 해수부나 중기부는 차액보전 방식으로 했었고요. 저희는 유가연동보조금 그래 가지고 오른 만큼 해 가지고 그렇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비슷한 방식이지만 유가연동보조금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올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집행이 잘 안 돼 가지고 그게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만 하여튼 이것도 저희들도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생산비 상승이 결국은 농산물 가격 상승하고 소비자들 부담으로 계속 전가되는 거니까 저희도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국제 정세가 불안해져 가고 있고 하니까 이 예산은 반드시 반영해 둬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알겠습니다.
최용훈수석전문위원최용훈
 위원장님, 넘어가시기 전에 24페이지에 26번 재해대책비 규모가 다 달라서요.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1200억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6-1, 2……
최용훈수석전문위원최용훈
 3개가 있는데요. 중간 단위인 1200억, 26-2번 수용하시면 될 걸로……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그러니까 3번은 안 되는 거고 1번, 2번이 동일한 내용인데 이거를 1200억, 2번이 금액이 더 큰 거고요. 1200억으로 해 주시면 같이 포함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예산 넣으면서 대신 재해대책법하고 재해보험법하고 손을 보는 전제하에서 넣는 거지요, 이거?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저번에 말씀하신 대로 재해대책법에서 이상고온 그것도 포함해서 하는 걸로 저희들도 동의를, 그때 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고 개정도 같이 저희들이 진행을 할 겁니다.
 오케이.
 31쪽 39-1에 대해서 문금주 위원님, 이의 없으시지요?
 다시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정리 다 됐습니다.
 그래요.
최용훈수석전문위원최용훈
 여기 39-1번에 대해서는 부대의견 제시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 명시해서……
 다음 34쪽 40-4, 일부 수용 6억 이렇게 하는 걸로.
 그다음에 35쪽 42-1, 1억 2500에 공모.
 박 차관, 동의하는 거지요?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그렇습니다.
 36쪽 43-1, 1억 5000에 공모.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그다음에 37쪽 43-2 또 43-3 묶어서 7억……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두 개를 합쳐서 7억 증액……
 7억으로……
 차관님, 공모로 가시겠다고 했잖아요.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그런데 전북 김제 옆에 익산에 이미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가 있지 않습니까?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그래서 김제를 염두에 두고 공모로 간다는 것은 저는, 우리 제주도가 천연 생물자원의 보고인 거 아십니까?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린바이오 산업의 핵심 기능을 모두 갖고 있는 곳이 제주도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것을 굳이 합쳐서 간다는 것은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이걸 7억을 증액을 해 주시면 원래 정부안에 들어 있는 사업에다가 개소 수를 더 늘릴 수가 있으니까 제 생각에 제주가 필요한 점도 충분히 인정이 되고 그래서 저희들하고 충실하게 준비를 하면 제주도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좀 적극적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다 했지요?
 이어서 설명해 주시지요, 수석전문위원님.
최용훈수석전문위원최용훈
 43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52, 53번 수용이고요.
 45페이지의 53-2, 방역본부 운영지원사업 정부 5억 원씩, 수용곤란 의견입니다.
 47, 48, 49쪽 넘어가고요.
 50페이지에 54-4, 예방약품 등 지원사업 관련해서 증액 의견이 있는데 정부는 11억 9000, 일부수용 의견입니다.
 51페이지입니다.
 정부양곡관리비 관련해서 정부는 수용 의견이고요.
 52페이지에 57번, 화성 덕우지구 3억 원 증액 일부수용 의견입니다.
 58번도 수용 의견이고요.
 54페이지에 수리시설 유지관리 관련해서 일부수용 의견이고. 59번, 국가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인데요. 총 7개 지구에 51억 9800만 원입니다. 정부 일부수용 의견입니다.
 55, 56쪽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7쪽도 생략하고요.
 58페이지의 64번, 가축분뇨 처리지원 관련해서 화성시 장안면 악취개선 2000만 원 정부 수용곤란 의견입니다.
 59페이지 생략하고요.
 60페이지에 66번, 조사료생산기반 확충 관련해서 동일한 사업 관련해서 증액 요구 3건이 있습니다.
 61쪽 생략하고요.
 62페이지에 70번, 칠곡에 양봉 에코박물관 건립 신규 관련해서 정부 반대 의견입니다.
 63페이지입니다.
 농식품바우처 관련해서 위원님들마다 예산 증액 규모가 달라서 결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64페이지에 73번, 채소가격 안정지원 관련해서 정부 반대 의견입니다.
 65페이지에 농산물 산지 유통 활성화 관련해서 74-1번 진부와 밀양 관련 정부 반대 의견입니다.
 67페이지에 면세유 관련해서 정부 일부수용 의견입니다.
 68페이지에 79-1번 관련해서 농산물 관련해서 증액 규모가 위원님들마다 좀 다릅니다.
 70페이지에 82번 관련해서 화훼 관련 산업 75억 원 증액인데 일부수용 의견입니다.
 71페이지에도 일부수용 의견입니다.
 72, 73, 74, 75쪽 다 생략하고요.
 76페이지에 국립종자원 사업 2건이 있는데 정부가 모두 수용곤란 의견입니다.
 증액사업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설명드리겠습니다.
 52번, 43페이지는 수용이고요. 44페이지도 다 수용입니다.
 45페이지 53-2번에 가축방역지원본부 거기에 청사 신축이전 예산인데요. 이게 공주로 이전 관계를, 올해 사실은 공주시하고 MOU를 맺으려고 하다가 노조 반대 때문에 이게 안 됐습니다.
 이게 지방에서, 세종시에 임차로 쓰고 있는데 지방에서 다른 지방으로 옮기려고 그러면 또 국토부하고 협의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정이 좀 무르익으면 그때 가서 저희들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46페이지는 수용이고요. 47페이지, 48페이지 다 수용입니다. 49페이지도 그렇고요.
 50페이지에 예방약품 지원 사업 중에 2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15억 9400하고 11억 9000만 원이 있는데 이거의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를 하고요. 내용 쭉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면 11억 9000만 원 정도 증액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1페이지는 다 수용이고요.
 52페이지에 56번, 새만금지구 개발의 경우에 증액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수용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지금 마스터플랜 작업을 하고 있고, 위원님 저희들이 힘든 게 지금 사실 새만금청에서 빨리 이걸 좀 해 줬으면 저희들이 집행을 빨리 할 수가 있는데 새만금청에서 조금 늦어지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새만금청에 이야기를 좀 잘 해 주시면 저희들도 이거하고 같이 해서 집행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늦어지면 내년 예산을 확보를 해도 또 집행이 안 되는 문제가 또 나올 우려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57페이지도 금액에 대해서는 괜찮습니다만 이게 이제 지구 문제입니다. 53페이지, 54페이지 다 마찬가지인데요. 저희들이 수용, 일부수용 이렇게 돼 있는 거 54페이지까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구를 다 지정을 해 주셨는데 여기서 저희들이 수용이라고 한 것은 확정이 돼 있거나 그렇게 하는 데서는 저희들이 수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 신규로 지구를 지정해야 되는데 그런 데들은 일부수용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을 좀 명시를 안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제 공모를 해 가지고 평가를 해 가지고 뽑는데 지역은 이제 지정을 해 주실 건지 그걸 위원님들께서 좀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하는데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뽑기 때문에 지역이 예산서에 명시가 돼 있으면 그냥 그 지역을 선정을 해서 하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신청한 다른 지역이 빠지게 되는 거니까 그런 문제는 좀 있고요. 만약에 지역을 예산서에 명시를 해 주지 않으시면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따로 뽑고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55페이지, 56페이지는 다 수용입니다. 57페이지 수용이고요.
 58페이지의 경우에 64-3번 축산악취개선사업 지금 2000만 원 증액 요청을 하셨는데요. 이미 지금 저희 예산으로 1억 8500만 원이 반영이 돼 있고요. 지금 아마 추가로 더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아서 이게 다른 쪽 여러 개소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개 보면 잔액이 2000만 원 이상은 남습니다. 그래서 이게 더 필요하면 그 잔액을 이리 전배해 가지고 쓰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증액을 안 해 주셔도 충분히 저희들이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는 다 수용이고요.
 60페이지에 66-2번, 3번, 4번은 이거는 조사료의 메탄가스 저감하는 사료 첨가제에 대한 시설 이런 건데요. 아직 메탄가스 저감에 대한 게 명확하게 입증이 됐다거나 개발되는 게 좀 덜해서 사실은 이거를 시험평가하는 예산으로 3억을 넣어 주시면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해 보고 그게 좀 확실하게 입증이 되면 그다음에 시설이나 이런 걸 하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일부 수용이 3억으로 늘었네, 2억이었는데?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3억 정도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오케이.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다음에 61페이지는 다 수용이고요.
 62페이지의 70번에 양봉산업 칠곡군, 정희용 위원님 이 이야기해 주신 건 저희들도 수용을 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게 양봉바이오 치유산업 이것만 하나로 해 가지고 하기보다는 저희가 칠곡군하고 이야기를 해 가지고 칠곡군 관광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연계를 해서 지역개발 사업하고 묶어 가지고 크게 가야 이게 조금 더 수익성도 나오고 운영이 될 것 같아서, 이것만 3억 하기보다는 지역개발 사업하고 엮어서 하는 걸로, 그걸 조건으로 해 가지고 요청을 하시면 수용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부대의견을 달아 줘야 되겠네요?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그렇게 해 주시면 부대의견으로, 이거는 사업이 활성화돼서 운영 잘 될 수 있도록 지역관광 사업이나 이런 것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을 해라 그렇게 부대의견을 달아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63페이지는 다 수용이고요.
 64페이지 맨 밑에 73번, 농산물 생산유통 조절지원, 채소가격 안정지원 사업에 증액을 해 주셨는데 이 증액 내용이 저희 하고자 하는 수입안정보험으로 넘어간 것 그 감액된 내용을 아마 증액을 하자고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부 입장에서는 수입안정보험을 내년에 추진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판매 수입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채소가격안정제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을 수입안정보험으로 돌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증액을 안 해 주셔도 정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65페이지의 산지유통센터, 74-1번하고 74-2번, 진부농협하고 밀양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거는 기존의 사업자로 지금 선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게 아마 돈이 더 필요해서 요청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이건 반영을 안 하셔도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예산에서 내용이 더 필요한 부분은 이쪽 부분에 더 배정을 해 가지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 증액을 안 해 주셔도 저희들이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지자체하고 저희들이 좀 잘 상의해 가지고 내용을 다듬어서 추가로 필요한 부분은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밑에 66페이지까지는 다 수용이고요.
 67페이지, 77번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119억 8000만 원 정도 증액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영을 해 가지고 유가연동보조금 하는 것, 이것도 저희들이 세부 내역을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68페이지의 공동출하 확대지원은 45억 1700만 원 일부 수용하는 걸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이거는 공동출하 확대지원이고 공동선별비 지원해서 농가를 조직화하고 하는 거니까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만 이게 실제 수요나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45억 1700만 원 정도 증액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내실 있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9페이지까지는 수용이고요.
 70페이지의 82-1번, 이거는 한국 난 산업단지인데 이게 처음 하는 거고 시범으로 요청을 해 주셨는데 아직 사업계획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아직 전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것도 용역비 한 2억 정도 넣어 주시면 어떻게 할 건지 해 가지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71페이지, 자원화시설 같은 경우도, 이것도 그러니까 부산물을 활용해서 자원화시설을 하는 사업 내용인데요.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축산물의 분뇨나 이런 것들은 자원화시설이 있고, 축산분뇨처리시설들이. 그다음에 농산부산물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같이 활용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농산부산물만 따로 가는 순환자원센터를 만들 거냐, 아니면 다른 부산물하고 같이 묶어서 할 거냐 그런 부분들을 저희도 좀 판단을 해 봐야 돼서 이것도 용역비로 한 2억 정도 넣어 주시면 전체적으로 축산부산물, 농산부산물 그다음에 다른 유기성 폐자원 이것까지 묶어서 어떻게 부산물 처리를 하고 이렇게 할까 그 부분을 저희들이 좀 판단을 해서 계획을 세워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75페이지까지는 다 수용이고요.
 76페이지는 89번, 90번이 다 신동진벼하고 관련되는 겁니다. 이게 전북 지역에서 신동진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보급종에서 빠지는 것에 대한 걱정 때문에 아마 그러시는 걸로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7년도부터 이걸 제외하기로 이미 결정이 돼 있는데 전북 지역에서 그 요청을 하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이거를 지금 예산을 넣어 가지고 하게 되면 타 지역에서 반발 때문에 이걸 더 검토를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까 정하는 데 오히려 더 불리할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제 입장에서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산을 안 넣어 주셔도 되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좀 판단을 해 가지고 앞으로 유지를 할 건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이걸 유지를 하되 면적을 줄이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예를 들면 모내기라든지 이런 것 할 때 빽빽하게 하지 말고 듬성듬성하게 이렇게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생산을 줄이는 방법도 있고 그럴 테니까 그런 방법들을 저희들이 고안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예산을 넣어 주시는 거는 아마 타 지역 반발 때문에 넣어도 저희가 집행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점이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에서부터 한번 스크린할게요.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45쪽, 노조 반대로 MOU 체결이 무산된 만큼 좀 기다렸다 하자 이런 입장이니까 이건 불가피할 것 같고요.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50쪽, 5-4 5-5, 이거는 11억 9000으로 일부 수용하겠다.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최용훈수석전문위원최용훈
 위원장님, 51쪽의 55번, 정부양곡관리비인데요. 식량 원조 5만t 또는 사료용 15만t이 있고 밑에는 또 식량 원조 5만t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수용할지를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55-1번하고 55-2번.
 55-3번도 양곡보관료가 있습니다.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이거는 3개를 다 합쳐서 중복되는 걸 제외하고 496억 반영을 해 주시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다 반영이 됩니다.
 다 합쳐서 496억?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495억 5400만 원입니다, 다 해서.
 495억 5400만 원.
 그다음 56-1 이 부분은 걱정을 하시는데 해야 될 내용이에요, 사실은. 내일인가 MP 중간보고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내용상 안 된다고 MP 내용이 들어 있다는 것이니까.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그러니까 저희가 걱정하는 거는 MP를 만들 때 지금 농생명용지를 산업용지로 바꾼다든지 이렇게 되게 되면 이 사업이 필요가 없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은 불가능하다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내가 들어서 그 내용은 하여튼 쓰는 걸로 이렇게 해 놓고, 그 즈음에는 아마 예결위 할 때 거의 확정이 돼 있을 거라고 봐요.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7-1, 3억 공모.
 57번은 저희 지역에 해당되는 부분들인데 아까 차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역을 이렇게 좀 특화시켜도 문제는 없잖아요, 다른 데도 다 지역이 있는 부분이고.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지금 57번, 58번, 59번은 지역을 위원님들이 찍어 주시면 저희들도 수용을 하고요. 아니면 지역 없이 그냥 증액만 해 주셔도 되고 저희는 상관없습니다.
최용훈수석전문위원최용훈
 지역을 지정하지 않으면 정부가 공모를 하겠다는 겁니다, 예산을 다 모아 가지고.
 이게 그렇게 집행이 되나요? 지금 포괄비하면 그 리스트에 의해서 농어촌공사에서 별도로 또 리스트업하는 과정을 거치잖아요.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렇습니다. 필요한 데들이 신청을 하고요.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어떤 데가 더 급한지. 그렇게 평가를 해 가지고 하는데 예산서에 어느 지역이라고 찍혀 있으면 거기는 저희 예산에 따라서 해야 되니까 예산을 어쩔 수 없이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지역을 찍어 놓다 보면 다른 지역은 조금 불만을 가질 수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동안은 어떻게 해 왔어요?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그동안은 지역 찍힌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꼭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을 찍어서 내려온 경우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대부분은 지역이 없었습니다.
 지역을 찍어서 하는 경우도 있긴 있었네요?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과거에 있었습니다.
 57-1번은 찍어 주세요.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위원님, 그러니까 이거는 기존에 우리가 확보한 예산이 있고 지역을 찍는 거는 지금 증액을 해 주시는 거니까 그러면 기존에 있는 예산은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하고 찍어서 주신 거는 그러면 거기에 맞게 증액을 해서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해야 될 사업이 한 8000억 정도 되잖아요, 분야별로 이렇게 나뉘어서. 이 시설이 배수 개선 사업, 용수 기능……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수리시설 개보수, 유지·관리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하는 게 한 8000억 이상 되는 것 같더라고요.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더 될 것 같은데요.
 2조 얼마인가……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총액이 2조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지금 아마 뒤에 증감 내용이 들어 있겠지만 실제 집행 잔액이 있는 내용, 지금 집행률을 분야별로 보니까 61%, 63%, 좀 높은 게 71%예요. 그래서 그 내용과 관련된 데는 좀 줄이고 신규 사업지를 좀 많이 늘려야 되겠다 그렇게 좀 조정을 하려고 그래요.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그러니까 위원님, 이거는 연말까지는 저희들이 집행이 가능한데요. 각 연도별로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 집행이 안 되는 경우는, 대개 세수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농특세가 안 들어오게 되면 연말에 사업을 못 하니까 강제로 이월을 시키거나, 그런 경우에 이월이나 이렇게 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내용 보니까 집행률 자체가 지금 현재 기준으로……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65% 되는데……
 61%, 63%, 높은 게 71% 그러더라고요.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연말에 저희들이 집행을 하게 되면 거의 90% 이상 다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는 내용은 실제 현장에서 집행은 안 되는데 농어촌공사에다가 자금 집행만 해 가지고 집행됐다고 하니까 그런 거고.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그것도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실질적으로 집행하도록 하면서 신규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지역을 좀 늘려서 사업의 범위를 넓혀 놔야 기재부의 농식품부 자금 배정이 그래도 기속적으로 따를 수 있다, 그 내용을 염두에 두고. 설계를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요 그 내용을 좀 감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은 있는 대로 다 찍어요?
 그런 취지로 전부 다 질의를 하신 것 같아요.
 원하시는 대로 해 주세요.
 그럴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5개는 예산서에 자체적으로 부기한다 이런 얘기지요?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위원님 결정해 주시는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58쪽……
최용훈수석전문위원최용훈
 위원장님, 55페이지의 61번 같은 경우도 사업 내용이 동일한 것 같은데요. 예산이 증액 규모가 좀 다릅니다.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이거는 3개 다 저희들이 수용하는 거니까 합쳐서……
 다 합쳐서 수용하는 걸로?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61억 3500만 원입니다.
 일단 61번 그렇고. 60번은요?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이것도 합쳐서입니다. 17억 1300입니다.
 그다음에 61억……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3500만 원입니다.
 그다음 58쪽, 64-3 이 내용에 대해서는 송옥주 위원님 동의하시지요?
 예.
 그다음 60쪽, 66-2·3·4 묶어서 3억……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3억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 62쪽 이것은 수용을 하되 부대의견 달아서 하는 것으로……
최용훈수석전문위원최용훈
 3억 원을 수용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3억 원 수용하고 지역과 연계해 가지고 지역개발사업, 관광산업과 좀 더 늘려서 확대해서 하도록 부대의견 달자고 했고요.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그다음에 63쪽, 71-1 이것 둘 중에 어떤 겁니까?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1763억입니다.
 1763억?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그다음 64쪽에 73-1 512억 이 내용 관련해서 일단 정부의 차관은 동의한다고는 얘기 못 하겠지.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이것은 저희는 수입안정보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 포함해서, 아마 수입안정보험과 다 연계되어 있으니까 수입안정보험 논의할 때 같이 논의하는 것으로 하자고요.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그다음 65쪽 이것도 사업자는 이미 지정되어 있고 기존 예산을 활용하면 된다고 그랬으니까 이것은 수용 곤란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수용이 된 거다 이런 얘기지요?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67쪽 이것은 11억 9800만 원, 내역은 주시기로 했고…… 아니, 119억 8000만 원.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맞습니다.
 그다음 68쪽, 79-1 45억 1700만 원……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그다음 70페이지, 82-1 2억 용역비로?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71쪽 이것도 2억 용역비로?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그다음에 76쪽의 신동진벼에 대해서는 지금 농식품부에서 가지고 있는 게 품종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논거였는데 여전히 금년 멸구라든지 이런 것 대비해 보면 신동진이 훨씬 경쟁력 있다 이렇게 평가받는다는 거거든요, 지역에서. 그러니까 우리 농식품부가 그동안 그 얘기는 안 했지만 이게 다수확 품종이어서 못 하게 한다 이런 내용으로 오해를 받고 있어서 그런 내용이라면 이것은 그렇게 가면 안 된다……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그것은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이것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반발할 이유가 없지요. 왜 반발합니까?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아니요, 과거에 그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잘못됐으면 바꿔야지.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게 그냥 신동진을 넣고 빼고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쌀산업 구조개혁 때문에 면적을 줄여야 되고 쌀 생산량을 줄여야 되니까 그것하고 연계해서 같이 판단을 해야 된다……
 아니, 그러니까 예산은 넣어 놓고 그 내용을 줄일 수 있도록 하세요.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그러니까 이게 26년까지는 저희들이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 26년까지 저희들이 계속하는 예산이 있으니까 계속하고요. 이것은 증액을 따로 안 해 주셔도 저희들이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하고 그 이후의 것은 지금 우리가 쌀산업 구조개편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조정을 하겠다……
 만약에 그래서 쌀산업 구조개편 대책에서 전북도가 신동진을 하는 대신에 어떻게 어떻게 면적을 줄이겠다 아니면 무슨 계획을 어떻게 하겠다 그게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신동진을 계속 하자 그렇게 결정이 되면 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일단 지금 정부에서 면적 줄이는 데 적극적으로 하는 페널티 정책을 쓰겠다고 해 놨잖아요.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그러니까 이것은 이대로 하고 그 내용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면적 관리하는 내용을 하세요.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지금 원원종 생산은 저희들이 따로 안 하고 있어서 그런데요.
 하여튼 여기에 금액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어서……
 아니, 신동진과 관련된 내용은 상징적이어서……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하여튼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결정해 주시는 대로 하고요. 전북도하고 제가 한 번 더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 넣고 면적 관리하는, 사전적인 생산 조정하는 것은 정부가 이번부터 페널티를 매기겠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좀 안 되면. 그러니까 그 내용을 적극 활용하시는 게 좋겠다……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전북도와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전북도 입장에서 면적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 그것을 저한테 줘야지 제가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예.
최용훈수석전문위원최용훈
 위원장님, 그러면 예산 그대로 유지하고……
 예, 예산은 그대로 유지하고……
최용훈수석전문위원최용훈
 참고로 신동진벼와 관련해서 부대의견에 정부가 반대하는 내용이 뒤에 있는데요, 그것은 뒤에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증감액 동시 요구사업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훈수석전문위원최용훈
 예, 증감액 동시 요구사업 28개 사업인데 간략하게 모두 설명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 관서업무추진비는 10% 또는 20% 감액 의견과 원안유지 의견이 있습니다.
 79페이지에 국제농업협력사업 관련해서 730억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80페이지에 동일한 사업 증감 요구 2건이 있습니다.
 그다음 82페이지에 농촌공간계획 관련해서 정부 수용곤란 의견이고 감액이 지금 289억이 있는 반면 증액도 26억 5800이 있습니다.
 83쪽도 원안유지 의견이 있고요.
 84쪽에 청년농촌보금자리 관련해서 증감 의견이 있습니다.
 86페이지에 반려동물산업 관련 증감 의견이 있습니다.
 87페이지는 생략하고요.
 88페이지에 농산업수출 활성화 관련해서 감액과 증액 그다음에 스마트팜 다부처 R&D도 증감 의견이 있습니다.
 89페이지에 임대형 스마트팜도 마찬가지입니다.
 90페이지에 농업재해보험과 관련해서 증감 의견이 있고요.
 91페이지에 농작물재해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92페이지에 이차보전에 대해서는 정부가 수용을 하는데, 93페이지에 12-5번에 대해서 감액 의견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FTA 운영센터도 감액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94페이지에서는 동일한 사업 중에 13억 8700 정부 수용 의견이고요.
 95페이지는 14-5번에서 반대 의견입니다.
 96페이지, 청년농업인과 맞춤형, 15번은 증감 의견이 있고요. 16번은 증액 규모에 차이가 있습니다.
 97페이지에 17-2번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감액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98페이지 생략하고요.
 99페이지에 19-1 쌀가루 관련 93억 5000 감액, 정부 반대 의견입니다.
 101쪽은 정부 일부수용 의견이고요.
 정부 양곡매입비에 관련돼서 정부는 감액 의견에 반대 의견입니다.
 21번 농촌용수 개발과 관련해서는 뒷 페이지에 죽 나오는데 총 51개 지구에 205억 원인데요. 이것도 지역이 지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논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111쪽에 22번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이것도 동일하게 56개 지구 75억 3100만 원인데 지정 여부를 논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114쪽에 배수개선사업 관련해서 92개 지구에 519억 원이 있습니다. 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액 의견이 같이 있고요.
 122페이지에 실집행률 감소에 따라서 감액 의견과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123쪽도 축사시설 현대화 관련해서 집행 부진에 따른 감액 의견과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125쪽에 비축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127쪽에 농관원 관련해서 원안 유지와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농수산대학은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설명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 관서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이것은 감액해 주셨는데 사실은 저희가 올해 처음 올랐고요, 그 전에 한 3년간 계속 감액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해서 감액을 10% 이상씩 해 왔던 것은 기재부하고 예산심의를 하면서 저희는 업무추진비 좀 깎이더라도 사업비 더 따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그렇게 사실 감액시켰던 것이고요.
 지금 저희 업무추진비 수준이 정부 전체 부처 중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보시면 직원 정원 1인당 기재부가 231만 원, 감사원이 106만 원, 중기부가 121만 원, 산업부가 107만 원, 국토부가 39만 원인데 농식품부가 24만 원입니다. 하다못해 사실 통계청보다 저희가 더 적은 수준입니다, 업무추진비가. 그래서 이것은 조금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없는 것을 가지고 정말로 아껴 가면서 쓰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79페이지 ODA 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은 실집행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저희가 K-라이스벨트 사업을 하면서 세 군데 국가 정도가 협약이 조금 늦어져 가지고 그랬는데 두 군데 국가는 완료를 했고 그래서 올해 말까지 집행이 다 됩니다. 그리고 한 군데만, 기니 한 국가만 남아 있는데 그게 지금 막바지 단계에 왔고, 하게 되면 올해 예산은 조금 이월되더라도 내년에 집행할 수가 있고요.
 내년부터는 스케줄에 따라서 공사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스케줄에 따라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유지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올립니다.
 나머지 원조물량 증액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도 동의를 합니다. 식량원조를 더 늘리면 사실 우리 쌀 수급에 도움이 되고 그래서 저희는 동의를 합니다.
 81페이지까지 마찬가지입니다. 다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82페이지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이것도 실집행률 말씀을 하셨는데 10월 말까지 한 65%가 됐고 연말 가면 85% 이상은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올해에 집행 안 되는 것은 아마 내년 초까지는 이월해서 다 집행이 될 것 같고요.
 이게 3·4년 차 지구가 많습니다. 거기에 내년에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을 담은 것이고요. 집행이 안 되는 것들은 저희들이 연부율을 조금 조정한다든가 이미 사업계획들을 많이 수정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에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이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것은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3-2번 증액 요청이신데요. 이것은 아마 이 지역만 연부율을 조금 상향해 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수용 곤란으로 된 것 같은데요.
 이것은 지자체하고 해 가지고, 나주의 경우에는 지자체가 먼저 자기들이 필요한 것들에 지방비를 투입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내년에 집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저희가 나주시하고도 좀 이야기를 해 가지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83페이지까지는 다 같은 내용입니다. 원안 유지고 수용입니다.
 84페이지에 4-1번 확대 주장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용을 하고요.
 4-2번에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사업을 감액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임대형 스마트팜 이런 데로 넣으라는 주장이신데요. 이것은 청년들을 농촌에 유치하게 되면 필요한 주택도 저희들이 해결해 줘야 되는 문제가 있고 4개소 이미 준공된 데는 다 100% 입주해서 하고 있어서 이것은 좀 유지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85페이지 증액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86페이지 원-웰페어 밸리(One-welfare Valley)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51억 감액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40억 감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동의를 합니다. 25년에는 설계비 정도만 들어가면 될 것 같고 이 설계가 한 11월 말에나 돼야 완료될 것 같아서 이거 공사는 그다음에 하면 되니까 한 40억 정도 감액을 해 주셔도 저희들은 수용할 수 있겠습니다.
 87페이지, 6-1번에 대해서 증액은 수용이고요.
 6-2에 지금 경산에 동물용 의료기기 산업화지원센터 구축 관련해서는 이게 정부 예산 할 때는 담았는데 그 이후에 경산이 사업 수행의 포기의사를 저희들한테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20억 정도는 감액을 해 주셔도 저희들은 수용을 하겠습니다.
 88페이지의 농산물수출산업 활성화는 수출이, 올해 사실은 농식품 수출만 최초로 100억을 넘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출은 지금 계속 잘 되고 있고. 그래서 계속 수출을 해서 저희들이 국내의 수급 문제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 국내 일자리라든지 이런 것에도 도움이 되니까 수출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다른 수출이 아니고 농식품 수출이기 때문에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감액은 안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88페이지의 농산업수출 활성화나 여기 또 그대로 유지시켜 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스마트팜 다부처 패키지 혁신기술개발 관련해서는 저희가 특정평가 때문에 이것 나온 다음에 해야 돼서 그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올해 말까지 성과분석을 하고 사업을 진행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오전에 진흥청 할 때도 이게 관련된, 이 사업이 저희하고 진흥청하고 과기부하고 세 부처가 같이 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아마 오전에 진흥청 예산 심사하실 때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을 해 주셨다고 해서 그러면 저희들하고 같이 가야 되니까 저희들도 같이 유지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다음, 89페이지 9번 임대형 스마트팜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스마트농업으로 좀 가자고 하는 것이고. 농지제도까지 고쳐서 스마트팜을 저희들이 만들게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임대형 스마트팜은 지역에서 수요도 많고,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보면 한 5 대 1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신규로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90페이지인데 이것은 재해보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입안정보험하고 관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입안정보험으로 저희들이 증액한 것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 요구를 하셨고 또 그러셔서…… 같이 아마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91페이지의 농작물재해보험 증액도 마찬가지로 수입안정보험을 감액하고 재해보험 쪽으로 증액하는 예산이어서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같이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재해보험 운영비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수입안정보험하고 같이 연결해 가지고 재해보험 늘리면서 운영비 지원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같은 내용입니다.
 93페이지, 증액은 둘 다 이차보전 수용이고요.
 93페이지에 연체평잔에 대한 이차보전액 15억 5000만 원 감액 요청하셨는데요. 이것은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의를 합니다. 연체평잔까지 고려해서 이차보전은 지급 안 하니까 좋은데 문제는 이차보전 예산이 매년 한 60억 이상씩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해에 못 주고 차년도에 지금 예산으로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감액을 하지 않아 주시면 저희들이 이 예산 가지고 필요한 예산을 더 쓸 수 있고.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후계농업인들 지원예산 이차보전을 해 주는데 부족해서 지금 못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대로 유지를 해 주시면 말씀하신 대로 연체평잔에서는 저희들이 고려해서 계산을 하고 필요한 예산들을 더, 만약에 이쪽 예산이 남는다 하더라도 다른 쪽으로 돌렸을 수도 있으니까, 이차보전 안에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필요한 예산에 더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신에 내용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지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3번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센터의 교육홍보사업에 대해서 감액 말씀하셨는데 아마 말씀하신 취지는 너무 홍보에만 치우치고 교육이 조금 적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도 감액을 조금 양해해 주신다면 그대로 금액을 유지해 주신다 그러면 저희들이 홍보는 좀 줄이고 농가들 교육하고 그러는 데는 조금 더 집중해서 쓰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좀 유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94페이지 14-2번에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에서 저메탄사료와 질소저감사료 보급 확대를 위해서 13억 8700만 원 증액말씀 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다 증액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아까 앞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저메탄사료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이게, 저희들은 지금 2억 증액으로 일부수용으로 지금…… 아까 앞에서 말씀했던 것 똑같은데 9억 1900만 원 증액하는 것으로 그렇게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95페이지에 증액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다 동의를 하고요. 가루쌀 관련해 가지고 120억 원 감액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내년에 저희들이 쌀 산업 구조개편 관련해 가지고 면적을 대폭 줄이려고 합니다.
 그중에 일부 가루쌀도 면적이 들어갈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고 싶은 의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도 받고 있고 지금 신청도 상당 부분 들어왔습니다. 거의 1만 5000㏊ 정도 들어올 것 같은데 거기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다음에 96페이지에 조경태 위원님 15-2번에 청년영농정착지원을 지금 감액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쨌든 저희도 스마트팜을 확산하는 것도 그렇고 청년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고 지금 청년영농정착지원을 통해서 청년농들을 많이 유치를 하고 있고 실제 정착률도 92%가 됩니다. 이 부분은 그대로 유지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맞춤형농지지원도 이게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사업 감액분을 이용해 가지고 이것을 증액해라 해 주셨는데 이것 금액을 증액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괜찮습니다. 이것도 감액 얘기는 조금 빼 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97페이지입니다.
 17-1에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조성은 지금 두 군데 지역에서 요청이 왔고 3억 원 증액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것 3억 증액은 수용을 하고, 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모해서 저희들이 선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7-2번에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조성사업은 감액을 요청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친환경농업 확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해서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게 조금조금씩 늦어지는 게 있긴 합니다만 이미 실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올해 예산은 작년 대비해서 44%를 이미 감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48억 정도였던 거 27억까지 저희가 줄여 가지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감액을 해서 반영을 했으니까 이 부분도 좀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 증액에 대해서는 다 수용을 하겠습니다.
 99페이지의 전략작물산업화 관련해 가지고 19-1번 가루쌀 관련 예산 편중 해소하기 위해서 가루쌀 관련 예산 93억 감액 요청해 주셨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루쌀 관련해 가지고 내년에 저희가 쌀산업 구조조정하면서 8만㏊ 줄이는 것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농가들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 8만㏊ 줄이기 위해서 밀이나 콩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가루쌀도 저희들 좀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밑에 100페이지까지는 저희들이 다 동의하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101페이지 논범용화 용수공급체계 이것도 저희들이 금액에 대해서는 다 수용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지역을 어떻게 할 거냐 그 문제인데 이것은 지역이 너무 많아 가지고…… 한번 판단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을 찍을 건지 안 찍을 건지 그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것은 다 공모를 통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어서 지역을 넣기가 사실은 조금 어렵습니다. 총예산 가지고 하는 거여서 좀 그렇습니다.
 그다음, 102페이지에 정부양곡매입비는…… 이것 감액 요청해 주신 것은……
 위원님, 이것은 농협에 정부가 갖다가 일단 그렇게 해서 집행을 한 거고 갚아야 되는 예산들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도개선 하는 방안은 아마 실무적으로 설명도 드리고 했을 텐데 제도개선은 제도개선대로 하더라도 저희들이 필요한 것들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20-2번, 이것은 추가로 24년산 쌀 40만t 격리예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쌀 시장은 조금 더 여건을 봐서 필요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당초 했던 대로 농협하고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할 수도 있으니까 이 예산은 1조 예산을 추가로 넣게 되면 우리 농림부 예산 전체 하는 데 조금 애로가 있으니까 이 부분도 좀 양해를 해 주시기를 먼저 부탁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것 쌀 매입, 공공비축미이나 APTER 매입비 관련해 가지고는 이미 지금 15만t까지 예산이 반영이 돼 있고 아까 앞에서 5만t 정도 더 늘리자는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만t 예산 안에서 저희들이 할 수가 있고요.
 또 지금 정부 양곡 재고가 이미 한 110만t 정도가 있으니까 그 재고 해결하는 측면에서 그 재고 예산으로 만약에 더 지원해야 되는 필요가 있으면 그 안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촌용수개발 관련되는 것은 죽 증액도 있고 감액도 있습니다.
 사업비 실집행률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연말까지 충분히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증액해 주신 것은 이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을 찍을 건지 안 찍을 건지 문제인데 이것은 워낙 요청이 많아서 이 지역을 찍게 되면 조금 저희들이 어려운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은 좀 안 찍더라도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좀 따져서 할 수 있게 해 주시면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444억 증액으로 지금 요청하신 것 해 주시면 저희들이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목적농촌용수개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목적농촌용수개발도 이것도 지역을 찍을 건지 그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수용을 하고 이것도 지역은 명시를 안 해 주시면 저희들이 판단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농식품부에서 판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11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입니다.
 이것도 실집행은 저희들이 계속 올릴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집행하는 데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농어촌공사가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요.
 이것은 지금 지구를 다 이렇게 찍어 주셨는데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법적으로 이제 총액계상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구를 명시할 수 없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액만 증액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에 맞춰서 쓰도록 하고 요청해 주신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해서 평가할 때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증액으로 다 따져 보면 한 282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배수개선사업도 실집행률 높이는 것은 저희들이 연말까지 충실하게 집행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액 요청해 주신 지구들 죽 해 주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수용을 하고요. 지구 지정에 대해서는 명시를 안 해 주셔도 저희들이 판단해서 해 주실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부분, 특히 지금 배수개선의 경우에는 작년에 집중호우 피해를 입었던 데, 거기를 좀 집중적으로 해 가지고 배수개선을 사업을 해서 반복해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사업 집행을 하겠습니다.
 농촌용수관리도 마찬가지로 진천 백곡지구하고, 집행률에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122페이지입니다, 집행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고요.
 진천 백곡지구 여기는 이미 하기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결정을 하고 있어서 지금 수용이라고 써 놨는데요. 이 부분은 괜찮을 것 같고. 밑에 수질조사 개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증액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23페이지에 축산 분야 ICT 융복합 사업은, 지금 이것은 집행률이 아마 9월까지는 조금 낮게 나왔는데 이게 지금 10월 말 기준으로 한 65%까지 오른 것으로 제가 들었고요. 연말까지 거의 90% 가까이 저희들이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 관리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해서 문제가 없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 집행 방식도 좀 여러 가지로 수정을 해서 미리 사업자 선정도 하는 방식으로 바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현행 유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의 증액에 대해서는 저희들 수용을 하겠습니다.
 125페이지의 비축지원 관계는 수입 비축 줄이는 문제인데요, 이거는 통상 협상을 통해서 정부가 의무수입물량을 수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입 예산을 담은 것이고요.
 이게 이 수입 비축을 줄여 버리면 의무 수입을 해야 되는 그 물량에 대해서는 수입을 해야 되니까 비축 예산이 수입 비축하고 국내 비축하고…… 그러니까 국내산 비축하고 두 개가 같이 섞여 있는데 수입 비축을 줄여 버리면 국내 비축을 줄여야 됩니다. 수입은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거고요.
 이 부분은 대신에 부대의견을 좀 다셔 가지고 무분별하게 수입하거나 그렇게 하는 부분, 이런 것들은 좀 적절하게 시장 상황을 봐서 국내의 농산물에 피해가 안 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으로 부대의견을 달아 주시는 쪽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6페이지까지는 그대로 다 수용입니다.
 127페이지입니다.
 농약 분쟁조정위원회인데요 이게 집행이 안 돼서 감액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집행이 안 된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연간 보통 저희들한테 농약 분쟁 신청이 들어오는 게 한 30건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분쟁조정까지 가지를 않고 저희들이 지금은 거의 중간에서 상담을 해 가지고 조정을 해서 분쟁 조정까지 가지 않고 사전 조정을 해 가지고 정리하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됐는데 문제는, 이게 앞으로 항공방제가 계속 늘어나고 항공방제용 등록 농약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쟁이 계속 더 늘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분쟁 조정이 많이 안 알려진 것도 있어서 그런데 이 부분은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좀 유지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좀 요긴하게 쓸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128페이지는 그대로 증액에 대해서 수용입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내용 축조심의해서 결론 내기는 시간적으로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일단 좀 의견들을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용훈수석전문위원최용훈
 위원장님, 들어가시기 전에 76페이지 아까 신동진벼, 76페이지인데요 신동진벼 1억에 대해서는 증액 유지 말씀하셨는데 10억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말씀을 안 해 주셔 가지고.
 둘 다 동의하시는 거지요, 일단?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일단은 저희들 수용하는 걸로 하고요. 전북하고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송옥주 위원님.
 먼저 하신 것 같은데.
 먼저 하십시오.
 손 드셨으니까 하세요.
 먼저 하세요.
 고맙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증감이 같이 있는 사업 중에서 제일 첨예하게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수입안정보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 또 예산소위가 다시 시작되면 아주 집중적으로 논의가 될 것 같은데요 논의하기 전에 농식품부에서 자료를 좀 더 만들어서 제출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수입안정보험 가입률 조정에 따라서 예산이 어떻게 조정되는지에 대한 기초자료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이 수입안정보험이 현재 보니까 가입률이 3.3% 정도밖에 안 됩니다.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올해 시범사업입니다.
 시범사업이지요?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그런데 이 시범사업을 할 때 예산편성할 때도 보니까 가입률을 15%로 가정을 하고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금 사업을 하신 것 같고요.
 내년도에 본사업을 하면서 가입률을 25%로 산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25%라는 거는 예측치인 거고 그냥 그렇게 했으면 된다는 기대치인 거지 저희가 어제 전체회의에서도 얘기했지만 보험이라는 부분들이 농민들, 농어민들이 가입을 해야지만 되는 거지 정부가 막 강제하거나 그럴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이것을 25% 한다는 거는 예산을 25배나 뻥튀기 튀겨 가지고 오히려 편성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부분들을 10%일 경우에, 15%일 경우에, 20%일 경우에, 25%일 경우에 예산이 어떻게 이게 변동이 되고 편성이 되는지에 대한 예측치를 따로따로 세밀하게 좀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수입안정보험이 물론 저희가 이 사업이나 이 정책에 반대하는 부분들은 아니고 국민의 세금을 쓰는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더 세밀하고 체계적이고 그리고 또 계획성 있게 해야지만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감액이나 그런 조정에 대한 주장들을 많이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게 수입안정보험을 예를 들어서 약간 조정을 해서 낮출 경우에, 감액을 할 경우에 그렇다 그러면 농민들을 위해서는 농작물재해보험이나 채소가격안정제 예산은 그렇다 그래서 깎으면 안 되는 부분이어서 이 수입안정보험을 약간 조정할 경우에 농작물재해보험 예산과 채소가격안정제 예산을 어느 정도까지 넓힐 수 있는지, 저희는 다들 농민들이 이런 재해로부터 안정적이고 이런 걸 보상받기를 원하는 차원에서 시스템을 좀 구축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어서 그거와 관련돼서 기초자료 좀 만들어 주시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내일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위원님, 그 자료는 저희들이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그러니까 위원님, 수입안정보험하고 재해보험하고 두 가지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않습니까? 결국 수입안정보험을 늘리면 재해보험이 줄어드는 것이고 재해보험이 늘어나면 수입안정보험이 줄어드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제 생각에는 그러면 그냥 정책보험으로 통합해 가지고 통으로 예산을 다 담아 놓고 실제로 그러면 재해보험이 많이 들어오면 재해보험으로 쓰고 수입안정보험에 들어오면 수입안정보험으로 쓰게 그렇게 좀 예산을 탄력적으로 쓸 수 있게 해 주시면 저희들이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조차도 내일 같이 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러니까 기초자료가 나오면 보시라고 가입률을 25%로 해 놨는데 이게 정부 사업의 보험이 25% 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요.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저희가 재해보험 평균 가입률 50%가 넘어가니까 이게 아마 전환 수요들이 충분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지역의 여론 수렴이나 이런 것들을 해 보고 농민단체하고 얘기를 해 보면 특히 몇 가지 품목에서는 많이 요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잡았는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좀 융통성 있게 쓸 수 있게 그렇게 묶어 주시면 사실은 저희들이 조금 더 집행하는 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민들께서 재해보험에 대해서는 다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수입안정보험에 대해서 전혀 모르세요. 그리고 그것 홍보하는 것부터 사실은 일이어서……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지금 지역, 지자체 단위로……
 그거를 다시 한번 구성을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금주 위원님.
 오전에 했었으면 상당히 전투력이 올라와 있어서 좀 하려 그랬더니 많이 지쳐 버리네요.
 내일 아침에 전투력을 다시 에너자이저 해 가지고 오십시오.
 일단 수입안정보험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번에 벼멸구 병충해 인정해서 손해사정 산정한 것 보니까 도저히 못 믿겠어요,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을 못 믿는 게 아니고 현장에 나와서 산정하는 이 양반들을, 이분들을 못 믿겠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지침을 안 줬다고 하지만 제가 봐서는 지침을 준 것 같은 느낌 이런 게 들고.
 예를 들면 수입안정보험도 마찬가지지요. 시스템에 의해서 제대로 거기에만 입력이 되면 착착착착 나와서 기계적으로 산정이 되면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어찌 됐든 이것도 사람이 가서 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산에 맞추든지 아니면 뭔가 여러분들이 하든 어찌 됐든 보험회사에서…… 이게 저는 농민들한테 희망 고문을, 자기 부담도 다 들어가는 것이고 할 텐데 나는 그거를 못 믿겠다는 거예요, 일단은.
 그리고 지금 검증 체계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어차피 결국 현장에 나가는 사람에 의해서 이게 좌우가 될 텐데, 보장이랄지 보장률이랄지 그런 것들이. 그래서 나는 그런 부분에 도저히 신뢰가 안 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최대한 상쇄가 될 수 있는 게 저는 여러분들이 제시를 안 하면 저는 정책보험으로 바꾸는 어쩌든 그거는 별 의미가 없다. 제가 생각하는 나타날 부작용,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대로 개런티가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고요.
 또 가루쌀 같은 경우도 계속 늘린다고 하지만 소비를 어떻게 할 수 있는 소비처를 확보하지 않고 계속 가루쌀만 늘리면 어차피 그것도 또 창고에 계속 쌓을 것 아니에요. 보관비만 더 들어간다는 거지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좀 감액이 필요하다 하는……
 오히려 저는 지역의 현장에 가서 조합장들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또 역으로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차라리 가루쌀을 전국에다 다 할 게 아니라 가루쌀 생산특구를 지정해서 아예 그 지역을 전체적으로 가루쌀 단지로 만들고, 어차피 이것 싹 또 모아야 되잖아요, 창고 있는 쪽으로.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그러니까 그 지역에다가 저온저장시설 해서 그 지역으로, 그 지역에서 바로 크게 비용 덜 들이게끔 오히려 그거를 또 역제안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그런 대안이 있지 않는 한 계속 전체적으로 창고 보관료만 늘고 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안이 없으면 동의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까지.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위원님 보험 앞에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더 노력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게 조사하고 관련되는 문제니까 수입보험에만 그거하고 관련되는 문제라기보다는 재해보험도 그렇고 수입보험도 그렇고 똑같이 조사의 문제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더 보강하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벼멸구 경우는 조금 늦게 되는 바람에 아마 그런 문제가 조금 더 있었을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 유념해 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검증 체계도 그렇고 저희들이 내년까지는 전수조사를 하고 이게 더 가입률이 늘어났을 경우에 문제가 되니까 그 검증체계는 따로 저희들이 만들 겁니다.
 그다음에 가루쌀의 경우에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구 같은 경우는 정말 저희들도 원하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대책을 만들었으니까 그 부분도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결국은 지금 쌀 재배면적을 어떻게 줄이느냐가 저희들은 핵심인 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가루쌀도 가루쌀대로 늘려가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 포함해서 다른 품목, 밀이든 콩이든 아니면 장립종까지도 단지화하고 특구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 좀.
 이만희 위원님.
 지난, 어저께인가 전체회의 할 때 농작물재해보험하고 수입보장보험하고의 성격이 다르다, 장관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그런데 이게 아까 통으로 만약에 예산을 잡아 주시면 적정하게 유연성 있게 쓰겠다 하는데 이게 가능한 얘기인지 그걸 먼저 알고 싶고요.
 두 번째는 농작물재해보험에 있어 가지고 농민의 자부담이 보통 한 10%에서 한 20% 정도 되지요?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보통 한 12%.
 12%?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그러면 수입안정보장보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자부담 비율이 들어가나요?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똑같이 갈 겁니다. 그러니까 지자체 부담이나 농협 부담이 조금은 줄어들 수는 있는데 이것 보험료가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정부 부담은 똑같습니다.
 정부 부담은 똑같은데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직접 보험료를 부담하는 농민들의 자부담률이 농작물재해보험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지를 묻고 싶은 거지요. 같은 수준인가요?
윤원습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관윤원습
 15% 정도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작물재해보험보다……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조금 더 올라가는……
 조금 더 높겠다, 현재 계획으로는?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그래서 아주 소농들은 사실 저희들이 제외하려고 하고요 그분들은 사실은 보험에 가입해야 되는 의미는 없으니까 조금 더 중·대농 대상으로……
 그러면 우리가 15개 품목에 대해서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농민들이 부담해야 될 자부담 액수가 대충은 설계가 됐나요?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중농·소농 이런 면적에 따라서?
윤원습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관윤원습
 품목별로 보험료를 산출하는 것은 보험연구원이라든지 그런 용역을 통해서 숫자가 나왔고요.
 어느 정도 이게 정리가 됐습니까?
윤원습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관윤원습
 일단 대략적인 금액은 저희도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금액을 말씀드리기는 지금 어렵습니다.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해보험보다는……
 마이크 좀 쓰십시오, 마이크.
윤원습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관윤원습
 재해보험보다는 한 20~30% 정도 보험료가 좀 더 비쌀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재해보험하고 수입안정보험하고 예산을 통으로 편성할 수 있는 것은 보험이라고 하는 한 카테고리로 봐 가지고 상품의 이런 종류, 이런 종류, 이런 종류, 이런 종류는 수량의 감소만, 재해가 났을 때 수량의 감소만을 커버하는 보험이다, 이 부분은 수량의 감소하고 가격의 하락으로 인한 손해 거기까지를 포괄해서 커버하는 보험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설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산상으로는. 그러니까 상품의 성격으로는 분명히 2개는 다르지만 예산의 설계를 할 때는 상품의 한 종류 중의 하나다 이렇게 해 가지고 설계를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묶어서 편성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세부 내용만 이렇게 써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만약에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자연재해든 가격 폭락에 대한 부분이든 농민들의 소득과 경영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 분야의 예산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한 1600억? 한 1600억에서 400억 이상 증액이 되는 거잖아요, 현재 정부 예산 내역 자체만으로도?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해보험 같은 경우에 보험의 내역이, 집행 부분이 거의 100%에 가까운 그런 금액들 아니겠습니까?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어쨌든 아까 말씀하셨던 집행상의 어떤 유연성이 만약에 보장이 된다면 전반적으로 농민들의 재해나 가격 폭락에 대한 대비책으로서는 정부 예산액이 대폭 증액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 예산 확보가 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일단 내일 심의를 위해서 몇 가지 해 놓을게요.
 우리 쌀값 문제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예산 편성하면서 쌀값과 연계돼서 뭔가 농민들에게나 또는 유통하고 있는 RPC나 DSC나 이쪽에 시그널을 좀 줄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일단 정부가 수급과 관련된 일련의 조치를 했다고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지금 시장에서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고 우리가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엄연한 현실, 여기에 지금 제도상 주어져 있는 내용 속에서 쌀은 정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리한다. 그러니까 농협에서 재고로 관리하고 매입했던 내용이 79%, 약 80%인데 이제 불신해서 매입을 안 하니 그러면 정부라도 시장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매입해서 수곡과 관련된 실질적인 내용을 담보해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추가매입을 예산상으로 ‘담보되네’라고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농협채권 및 정부양곡 정산 이 부분은 위법적인 요소가 있고 이게 다 합하면 5000억인데 5000억 일시적으로 1년 유예한다고 그래서 농협이 망하는 게 아니어서 이 예산을 좀 유보하고, 이 내용을 가지고 정부가 공공비축미로 하든 시장격리곡의 재산으로 하든 이 부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농민들에게나 농협에 뭔가 메시지를 줄 필요가 있는 예산이 됐으면 좋겠다, 그 내용 한번 검토해 주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정부에서 8만㏊를 사전 생산조정을 하겠다 이렇게 담고 있잖아요?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8만㏊ 담고 있는데 이러려면 면적이 늘어나는 부분에 실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효과까지 포함해서 사전적 생산조정에 투입되는 전략작물직불이든 뭐든 포함해서 얼마가 적정한 예산이냐, 여기에 대한 데이터를 정확하게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2400억 하면 그것 내가 얼추 계산해 본다 하더라도 8만㏊는 턱없이 부족해요, 면적으로만 봐도. 그러면 면적 단위당 실제 유인할 수 있는 단가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내용이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부분을 통해서 내년 예산 할 때 정부가 사전적 생산조정의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내고 있다, 그 내용이 예산에 담겼다 하는 메시지가 담겨야 되는데 지금 내용 가지고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 좀 정확하게 제시해 줬으면 좋겠다, 그 내용이요.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입안정보험과 관련된 위원님들 말씀이 계셨는데, 저는 우리가 수입안정망이든 재해보험망이든 여기에 대해서는 기본망하고 선택망에 대한 판단이 좀 있어야 되고 기본망에 대한 내용을 확실히 담보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기본망과 관련돼서 예를 들어서 공익직불금을 가지고 기본망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망은 어떻게 구성돼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의 효과가 발휘되고 있고 그다음에 선택망으로 하는 내용은 지금 정책보험으로 하고 있는 내용이 어떻다 하는 내용이 실제 예산 속에서 얽어 들어 있어야 된다, 이 내용을 정확하게 해야 되고.
 그 일환으로 수입안정보험이든 재해보험이든 이 내용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수입안정보험과 관련된 내용은 정부가 하고 있는 내용이 기본안전망은 도외시하고 우리가 기본안전망이라고 하는 가격안정제와 관련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편법으로 이렇게 대체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보인다 하는 게 우리 위원님들의 인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대로 설계해야 되고 그러려면 준비도 제대로 해 내야 된다.
 그러면 준비하는 내용의 두 가지 요건을 지금 예산 반영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예타 제대로 반영 안 했다 그다음에 법적 근거 없다. 그런데 예산에다가는 실제 재해보험보다 더 유사하거나…… 재해보험 한 5000억 지금 들고 있는데 그중에 근 800억인가요? 이것 빼서 이쪽으로 대체했다고 보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실제 예산 속에 잘 녹아날 수 있는 대비와 판단을 해 주고 그 내용을 연차적으로 어떻게 녹여 낼 것인지에 대한 제안을 우리 위원님들 자료 요구한 내용 포함해서 제시를 해 주어야 되겠다.
 이 내용이 아마 내일 할 때 주요 쟁점이 될 건데 그 내용을 잘 정비해서 내일 논의할 때 그 내용이 제시가 되고 숙의할 수 있는 요건들을 잘 만들어 달라, 이것 미리 부탁을 드립니다.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저희가 설명을 좀 잘 못 드려서 아마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저희들 자료도 갖고 있으니까 한번 정리를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쌀값 문제도 그렇고 아까 말씀하신 기본망·선택망 이 관계도 그렇고 법적 근거도 이미 저희들 법안이 제출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여러 가지 정리를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개식용 관련된 내용 정리해 주시고요.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그다음에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센터 이렇게 교육비로 늘리겠다고 하고 홍보비를 덜 줄였으면 좋겠다는데 저는 자유무역협정 FTA에 관련돼서 우리 상생협력기금 해 보면서 느낀 건데, 진짜 이것 나는 없애 버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이행지원센터 말씀이십니까?
 예, 이행지원센터.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그런데 이게 없으면 저것 때문에, 지금 피해보전직불 계산도 하고 해야 되니까……
 아니, 그러니까 실질적인 기능을 안 해서, 이쪽과 관련해서는. 그리고 이행지원센터의 지금 교육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려줘 보세요, 뭐를 하고 있는지.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그것도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내일 숙의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알겠습니다.
 저도 간단히 말씀드리겠는데, 어쨌든 수입안정보험과 관련해서 예타 미실시, 법적 근거 미비 이런 것도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저희가 받아 본 자료에 의하면 검증 체계의 문제, 27년도 도입 예정이라는 이러한 부분 그리고 농림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어쨌든 대규모 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정 인력에 관한 문제, 농협손보가 제시한 규모하고 농림부가 제시한 규모가 다르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입장에서 보기에 어쨌든 3%에서 25%는 좀 힘들다. 그래서 어쨌든 예산심사와 관련해서 감액 얘기가 나오고 있고 어떻게든 이것 내일 상당한 논란이 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데 이미 내년 시범품목에 대해서도 발표를 한 상태 아닙니까?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그래서 예산을 급격히 줄이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우리 민주당 위원님들이 많은 예산을 줄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논리를 좀 준비해 주시라.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온 얘기 중에 지금 올해까지 시범품목으로 가는 9개 품목과 내년 6개 품목을 새롭게 시범품목으로 가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입률 15%를 기준으로 15개 품목 전체를 시범사업으로 갔을 경우에 얼마만큼의 예산이 필요한지 이것도 한번 뽑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자료는 저희들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참고자료가 될 것 같아서 말입니다.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알겠습니다. 아마 예타도 그렇고 법 근거, 인력 이런 것은 저희들은 충분하다고 보고 있고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건 저희들이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그렇지가 않고요.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대규모 재해가 왔을 경우에 일 8100명 정도 필요하다고 농림부가 그런 자료를 제출했어요, 저희 방으로.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저희가 8000은……
윤원습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관윤원습
 그 자료는 아마 주 단위로 말씀드린 걸 거고요. 일 단위로는 논의가……
 아니요, 일 8000명 이상이라고 자료를 제출했고요. 그러면 손해사정 인력이 몇 명 확보돼 있느냐, 물론 농림부에서는 1만 1000명 단위를 얘기했지만 실제로 그 사업을 집행하고 있는 농협손보에서는 8000명대였거든요. 그러면 모든 인력을 총동원해서 현장으로 보내야 실행 가능한 사업을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대규모 재해가 나타나지 않으면 좋지만 그런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 예비군도 그렇게 동원 못 합니다, 군대도 그렇게 동원 못 해요. 휴가 간 사람들 들어오게 해야 되고 전쟁 나도 그렇게 안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림부에서 저희 방으로 보내 주신 자료 그리고 손보에서 보내 준 자료 한번 비교해 보시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내일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그것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이 있으시니까……
 장관님도 계속 가능하다고 하고 계속 가능하다고 하시는데 한번, 저희들이 자료를 분석한 결과는 그렇지 못하다.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그렇게 하여튼 저희들도 확인을 해 보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그러면 수입안정보험을 실제로 예산은 반영했는데 가입이 안 되면 예산을 못 쓰고 그러면 재해보험은 또 줄어들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묶어서 쓸 수 있게 그런 게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까지 저희들이 정리해 가지고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웰페어 밸리 조성사업 이것도……
 내일 하시지요.
 예, 내일 하겠습니다.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그것 40억 감액 저희들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심사를 마치고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안 중 정리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오전 9시에 개의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사항의 자구와 계수 등의 정리에 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수고 많이 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범수 차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 보좌진, 위원회 사무처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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