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8회 국회
(정기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제3호
- 일시
2024년 11월 14일(목)
- 장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
- 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나. 해양수산부 소관
- 다. 농촌진흥청 소관
- 라. 산림청 소관
- 마. 해양경찰청 소관
-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
- 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나. 해양수산부 소관
- 상정된 안건
(09시0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을 상정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을 상정합니다.
1.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상정된 안건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상정된 안건
(09시10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 심사에 이어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박범수 차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출석했습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 심사에 이어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박범수 차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출석했습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몇 개 남은 건 감액하고 부대의견하고 증감액 그쪽 심의를 하는데요. 성실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증감액 동시 요구 사업과 관련해서 전문위원 보고가 있었고 정부 측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개괄적인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사업별로 주로 수용 곤란된 내용 이런 사업 위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7쪽, 관서업무추진비 삭감과 관련해서 정부에서는 타 부처 대비 낮은 업무추진비 수준이기 때문에 현행 유지가 필요하지 않냐 이런 입장이고요. 또 위원님들은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 그다음에 농민의 고통 분담 차원에서 소정의 삭감이 필요하고 10% 내지 20% 삭감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증감액 동시 요구 사업과 관련해서 전문위원 보고가 있었고 정부 측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개괄적인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사업별로 주로 수용 곤란된 내용 이런 사업 위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7쪽, 관서업무추진비 삭감과 관련해서 정부에서는 타 부처 대비 낮은 업무추진비 수준이기 때문에 현행 유지가 필요하지 않냐 이런 입장이고요. 또 위원님들은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 그다음에 농민의 고통 분담 차원에서 소정의 삭감이 필요하고 10% 내지 20% 삭감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문금주입니다.
최근에 쌀값 관련한 농림부의 대응 자세 또 농림부장관의, 약속을 쉽게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어찌 됐든 얘기를 장담을 하고 한 뒤에도 그 장담대로 안 되고 그래서 결국 농민들이 거리로 내몰리게 되는 이런 상황들을 감안하면 저는 10%, 20% 감액도 솔직히 부족하다, 절반 수준은 감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어제 차관 말씀하신 대로 청 단위만도 못한 업추비를 가지고 제가 50% 감을 생각을 한 것이 좀 과하다 싶은 생각이 들고 앞으로 잘하라는 그런 취지에서 원안 유지 정도는 제가 수용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쌀값 관련한 농림부의 대응 자세 또 농림부장관의, 약속을 쉽게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어찌 됐든 얘기를 장담을 하고 한 뒤에도 그 장담대로 안 되고 그래서 결국 농민들이 거리로 내몰리게 되는 이런 상황들을 감안하면 저는 10%, 20% 감액도 솔직히 부족하다, 절반 수준은 감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어제 차관 말씀하신 대로 청 단위만도 못한 업추비를 가지고 제가 50% 감을 생각을 한 것이 좀 과하다 싶은 생각이 들고 앞으로 잘하라는 그런 취지에서 원안 유지 정도는 제가 수용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아니, 갑자기……
저도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전혀 예측하지 못한 발언을 하셨는데……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장관 업무추진비 얼마입니까? 여기에 기재는 안 돼 있는데 예산 내역에는 기재가 되지요?

예, 장관님 게 아마 1억 2000만 원 정도 되는 모양입니다.
장관은 30% 삭감입니다.

그게 장관님이 어쨌든 연말에 거의 못 쓰시고 남은 게 한 30~40%가 남고요. 그건 관서로 많이 내려 줍니다, 한 하반기쯤 가 가지고.
이유야 여하튼.

예, 배정할 때 그것 저희들이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감안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진 위원.
제가 말씀 하나 올리겠습니다.
장관님 열심히 하신다고 말로는 많이 하시는데 또 농정 현장을 항상 다녀오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지금 이 순간까지 목도한 것 그리고 그분의 언과 행의 불일치에 의거한다면 동분서주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가 문제를 지적하면 겸허히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전향적인 자세를 제가 볼 수가 없었고 또 거기에다가 지금 자인했듯이 30% 정도 남는다고 하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정도의 감액은 타당하다라고 저는 보지 않을 수가 없고.
그다음에 제가 부족한 지식이지만 각 과별로 또 운영비가 있는데 필요시에는 전환해서 쓰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명확하게 장관에게 첫 번째 경고하는 의미도 있고 농정의 최고 책임자로서의 모습을 표피적으로나 내부적으로 제가 확인할 길이 없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그 정도의 감액은 타당하다라고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관님 열심히 하신다고 말로는 많이 하시는데 또 농정 현장을 항상 다녀오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지금 이 순간까지 목도한 것 그리고 그분의 언과 행의 불일치에 의거한다면 동분서주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가 문제를 지적하면 겸허히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전향적인 자세를 제가 볼 수가 없었고 또 거기에다가 지금 자인했듯이 30% 정도 남는다고 하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정도의 감액은 타당하다라고 저는 보지 않을 수가 없고.
그다음에 제가 부족한 지식이지만 각 과별로 또 운영비가 있는데 필요시에는 전환해서 쓰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명확하게 장관에게 첫 번째 경고하는 의미도 있고 농정의 최고 책임자로서의 모습을 표피적으로나 내부적으로 제가 확인할 길이 없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그 정도의 감액은 타당하다라고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이것 이렇게 할게요. 현행 유지를 하되 부대의견에 작금의 쌀값 약속 미이행에 따른 책임 또 농민의 고통 분담 이런 차원에서 원래 관서업무추진비의 삭감이 바람직하나 그동안은 타 부처에 비해서 낮은 업무추진비 이런 걸 고려해서 현행 유지하면서 장관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의 30%를 삭감하는 내용으로 부대의견을 이렇게 달아서 이렇게 해 드릴게요.
정희용 위원님.
정희용 위원님.
위원장님 비롯한 민주당 위원님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말씀하시는 취지 자체는 제가 이해가 됩니다마는 민주당도 집권을 해 본 정당인데 장관 개인의 그걸 가지고 이렇게 평가를 해서 업추비를 삭감한다, 저는 굉장히 나쁜 선례를 남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계속 여야가 집권이 반복이 될 경우에 민주당이 여당일 때 야당에서 그때 약속을 못 지켰으니까 삭감했다, 똑같이 하겠다, 그 당시에 2024년도 농해수위 예산 심사에서 그렇게 했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가 충분히 경고를 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뭐 잘못한 게 있으면 지적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걸 일을 더 할 수 있도록 조금 해 주시는 게 좋고……
우리가 충분히 경고를 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뭐 잘못한 게 있으면 지적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걸 일을 더 할 수 있도록 조금 해 주시는 게 좋고……
정권 바뀐 다음에 위원장 하시면 되지요.
그럴 수도 있으니까 언젠가 그런 거고.
그래서 그거를 경고하시고 더 잘하라고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서 충분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뜻을 담아서 제대로 하라라고 경고를 하시고 그렇게 숫자를 하시는 건 좀 지양하시는 게 합리적이시지 않은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경고하시고 더 잘하라고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서 충분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뜻을 담아서 제대로 하라라고 경고를 하시고 그렇게 숫자를 하시는 건 좀 지양하시는 게 합리적이시지 않은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
예, 송옥주 위원님.
제가 농해수위 활동을 한 지는 얼마 안 되긴 했는데요. 많은 우리 국무위원이자 장관분들을 봤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발언하시거나 외부에서 활동하시거나 기자회견을 통해서 언론에서 대홍보를 하시는 부분들을 많이 봤는데 우리 농식품부장관님께서는 농정에 대한 부분들도 진심성이 어디까지 있는지 위원들에게 다가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발언도 큰 문제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개 식용 관련된 부분들도 저희가 삭감할 상황도 아닌데 삭감한다는 얘기도 하고 또 김건희 관련된 법이라고 야당에서 떠들어 대고 있다 그러면서 자가당착이라는 발언도 하고 언론에 대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저희가 언제 김건희법이라고 얘기했습니까?
현실을 담아서 여야가 합의해서 한 법안이고 또 증액하는 부분들을 같이 합의해서 어제 통과한, 의결시킨 부분도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여야가 바뀌어서 이 사람에게 하는 경종이 다음에 또 어떤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지도 모른다는 차원으로 해서 그냥 덮어 두는 부분들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냥 이 상황에서 하는 게 아니라 위원장님 말씀대로 부대의견을 담아서 그런 부분들이 더 이상 없이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뭔가 좀 더 강한 발언이나 시그널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 식용 관련된 부분들도 저희가 삭감할 상황도 아닌데 삭감한다는 얘기도 하고 또 김건희 관련된 법이라고 야당에서 떠들어 대고 있다 그러면서 자가당착이라는 발언도 하고 언론에 대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저희가 언제 김건희법이라고 얘기했습니까?
현실을 담아서 여야가 합의해서 한 법안이고 또 증액하는 부분들을 같이 합의해서 어제 통과한, 의결시킨 부분도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여야가 바뀌어서 이 사람에게 하는 경종이 다음에 또 어떤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지도 모른다는 차원으로 해서 그냥 덮어 두는 부분들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냥 이 상황에서 하는 게 아니라 위원장님 말씀대로 부대의견을 담아서 그런 부분들이 더 이상 없이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뭔가 좀 더 강한 발언이나 시그널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내용 가지고 계속 가기 그렇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 내용 부대의견은 우리가 마련해 가지고 그 내용을 한번 공유할 테니까 그런 취지의 내용들이 담긴 부대의견으로 이렇게 정리하기로 하자고요.

한 가지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장관실에 얼마 그래 가지고 배정되는 게 아니고요, 내역에 들어갈 때 운영지원과 등 그렇게 해 가지고 묶어서 같이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실만 이렇게 한다든지 그게 표현 넣기가 조금 애매한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장관 업무 내용 부서별로 싹 확정을 하는데……

예, 그게 ‘운영지원과 등’ 해서 묶어서 쓰게 되어 있고요.
운영지원과에다가 포괄해서 넣어 놓는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운영지원과를 줄여야 되네.

그러니까 장관실, 차관실 이렇게 해서 쭉 간부들 1급들까지 그렇게 같이 묶어서 쓰는 거라서요.
운영지원과에 부서의 내용으로 묶여 있으면 거기 내용, 하여튼 그 표현은 이후에 하기로 하고 그 정도 내용으로 하고요.
김선교 위원님.
김선교 위원님.
장관에 대한 업추비는 이것이 다른 장관과 해서 실링이 내려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리고 직원들의 운영비를 장관이 마음대로, 존경하는 이병진 위원님이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쓰는 거지 장관이 절대 손을 댈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장관 사기 진작을 위하고…… 또 정희용 간사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우리가 이런 데서 호되게 지적하고 질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 내용은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 79쪽 ODA 사업과 관련돼서 지금 2-2에 761억과 633억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은 633억으로 수용한다는 뜻이지요?
다음, 79쪽 ODA 사업과 관련돼서 지금 2-2에 761억과 633억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은 633억으로 수용한다는 뜻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 2-4 이 내용에는 감액 의견이 있고 증액 의견이 있는데 감액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수용이 좀 곤란하다는 뜻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행 유지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현행 유지 정도 해 주셔도 됩니다.
이것 뭐 감액하자는데 증액은 더더군다나 불가능하고 사실은 입장, 여건 봐서 가능하면 불용이 없도록 하기 위한 일환인데 지금도 불용이 걱정되는데 증액은 어렵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현행……

현행 유지로 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80페이지의 기획협력 243억도 수용으로 보는……
어디요?

80페이지의 2-3번 정부 수용……

그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신 식량원조 그거는 수용하는 걸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2-3도 현행 유지지요, 이거?

예, 현행 유지로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행 유지.
그다음에 82쪽, 3-1 수용곤란 이렇게 하고 3-2도 수용곤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농촌공간정비사업이 농촌협약이지요?
그다음에 82쪽, 3-1 수용곤란 이렇게 하고 3-2도 수용곤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농촌공간정비사업이 농촌협약이지요?

예, 농촌공간정비사업이 협약도 하고 정비하는 사업도 들어가 있고요.
협약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일련의 내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계획 수립하고 정비하고 그렇게 하는 예산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지자체하고 협약하고 지자체에서 제대로 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다 하는 내용이에요. 이 부분을 실제 실집행의 내용을 좀 담고 그다음에 신규사업을 늘려서 지역 농촌의 공간정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드는 예산 작업, 뒷받침 이렇게 좀 만들면 안 돼요?

예, 그 사업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내용이 지금 여기에는 그렇게 안 담겨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지자체들이 지금까지 경험이 조금 부족했기 때문에 이게 조금 늦어지는 게 있고 그랬습니다만 이제 이게 정착 단계로 들어가고 있고 지역에서 관심도 많아지고 그래서 이 부분은 올해 것 보면 한 연말까지 거의 90% 가까이 집행이 될 것 같고요.
이게 계속 개선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더 좋아질 거라고 보고 또 집행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이제 초기 연도에 우리가 예산 배정을 많이 했었는데 연부율을 좀 조정해서 초기 연도에는 조금 넣고 계획 수립하는 데 집중하도록 하고 뒤에 가서 한 4년 차, 5년 차에 많이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사업 계획도 저희들이 조정을 했습니다.
이게 계속 개선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더 좋아질 거라고 보고 또 집행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이제 초기 연도에 우리가 예산 배정을 많이 했었는데 연부율을 좀 조정해서 초기 연도에는 조금 넣고 계획 수립하는 데 집중하도록 하고 뒤에 가서 한 4년 차, 5년 차에 많이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사업 계획도 저희들이 조정을 했습니다.
저는 이 자체를 줄여야 된다는 생각은, 우리 위원님들 그런 생각은 아니실 거라고 보고요. 다만 실집행에 맞는 내용을 하되 추가로 실집행되지 않는 불용이 될 내용을 신규사업 쪽으로 전환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실제 농촌공간정비사업이 실제 농촌의 공간을 정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취지가 담겨 있는 뜻이라고 봐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삭감 의견, 예를 들어 290억 됐으면 그중에 한 100억 정도 삭감을 해서 그것을 신규 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이 내용 속에 그 내용을 농식품부가 그대로 적용할 건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여기가 늦어지면 자금 집행이 안 되니까 이것을 뽑아 놓고, 그다음 대상 후보지들을 죽 뽑아 놓고요. 여기가 집행이 안 되면 빨리 이쪽으로 돌려서 쓸 수 있게……
아니, 그것은 하는데 신규 지정을 농촌이 협약하면 지자체별 신규 협약을 공모해서 하시잖아요?

예.
이 내용을 넓혀 줬으면 좋겠다, 안 쓰는 대신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쪽으로 저희들은 설계를……
그러면 예산 조정 이쪽에다 표기 안 해도 그렇게 됩니까 아니면 예산 조정을 해도……

어차피 내역 안에서 쓰는 거니까요. 저희가 조정이 가능합니다.
신규 지정하는 내용을 자율적으로 늘릴 수 있어요, 여기에다 안 넣어도?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부대의견으로 그런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예, 신규를 많이 늘리는 쪽으로 해서 그렇게……
신규 많이 늘리도록 위원회 차원에서 그렇게 의결됐다 하는 내용을 좀 담아 주세요, 부대의견으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촌공간정비사업은 몇 건을 지금 사업을 수행하는 건가요, 지속사업과 신규사업과에서? 내년도 예산 1156억 원에서는 그러면 몇 건을 수행하게 돼 있어요, 계획상?

92개소가 계속사업이고요, 신규가 30개소입니다. 그런데……
30개.

예. 거기에 필요한 신규로 더 넣을 수 있는 것들은 한 최소한 5개라도 저희들이 더 만들어서 넣을 수 있는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불용이 되지 않도록 정리 잘하고 신규로 넣을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관님, 이것이 공모사업입니까 어떻게 그냥 임의대로 선정한 겁니까?

예, 지자체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공모를 해 가지고 선정을 합니다.
신청을 해서. 그래서 이런 것은 확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든 우리 농촌을 농림부가 주도적으로 해 가지고 삶의 질을 높여 나갈 수 있는 그런 게 바람직하다. 그래서 제가 공모냐 이것을 여쭈어본 거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3-2는 나주시와 이미 협의됐으니까 이것은 안 해도 된다는 뜻이고?
그다음에 3-2는 나주시와 이미 협의됐으니까 이것은 안 해도 된다는 뜻이고?

예, 그렇습니다.
83쪽의 3-4는 일부 수용이 어떤 의미였습니까?

이것도 정부 예산 안에서 추진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위원님 취지는 반영을 하되 이것 증액을 안 해 주셔……
취지는 하되 이것은 불수용이네?

그러니까 이것 원안 유지라고 주장을 하셨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원안 유지.
그다음 84쪽의 4-1 이것은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 사업에도 주택은 여전히 필요하기 때문에 그 예산은 삭감할 필요가 없겠다 이런 취지고요?
그다음 84쪽의 4-1 이것은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 사업에도 주택은 여전히 필요하기 때문에 그 예산은 삭감할 필요가 없겠다 이런 취지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85쪽……

위원장님, 84페이지에 4-②번이 있는데요.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 사업……
이것 100억 수용으로……

4-1은 100억 수용인데.
4-2번입니다.
조경태 위원님이 여기서 156억을 감액해서 22쪽에 있는 밭농업기계화의 그것을 증액하겠다는 거거든요.
4-2번입니다.
조경태 위원님이 여기서 156억을 감액해서 22쪽에 있는 밭농업기계화의 그것을 증액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내용이 이쪽 감액은 안 되고 그냥 증액만 하겠다 이런 취지의 얘기였어요.

예.
그러니까 그 취지니까 이 감액은 수용 곤란이니까……

현행 유지하고……
현행 유지하고 그 내용은 증액은 증액대로만 받아들이겠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예.
다음, 85쪽 반려동물 연관산업 해외수출 산업화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내용은, 일단 반려동물과 관련된 내용은 전체적으로 이것도 부대의견을 좀 달았으면 좋겠는데요.

예.
반려동물과 관련된 내용이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서 하지 말고 일반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예산체계를 개편해라 하는 취지의 의견은 좀 넣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일반회계로 하든 이쪽으로 하든 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농특회계로 해 왔고요. 그 취지는 아마 사료 문제라든지 수의 문제라든지 대개 동물보호센터들이 농촌 지역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농특회계로 했는데 그것은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예, 예산 내용은 일반회계에서 지금, 다른 영역은 일반회계에서 다 하잖아요?

농특회계도 사실은 돈이 부족하니까 일반회계에서 받아 쓰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상관은 없습니다.

위원장님, 이것 관련해서 부대의견 별지로 깔았는데요.
별지 2페이지 보면, 말씀하신 일반회계 이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정부에서는 지금 수용 곤란 의견이신데……
별지 2페이지 보면, 말씀하신 일반회계 이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정부에서는 지금 수용 곤란 의견이신데……
그 내용은 수용 의견을 내서……

예,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해 주시면……

수용으로……

기재부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또 예결위 가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2에 대한 의견들 주시기 바랍니다. 원-웰페어 밸리……

40억 원 감액 저희들이 수용합니다. 지금 51억 원 감액이 나와 있는데요, 그중에 40억 원은 저희가 감액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4억 원 증액이 일부 필요해서 순감은 한 16억 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지금 사업 자체를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고 대신에 사업 전면 재검토는 아니지만 공사비·감리비·부대비 등 여러 가지 집행 내역을 보니까 불용이 예상돼서 5억 3000만 원만 내년에 계상하고 나머지는 삭감해도 되겠다 하는 의견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의견에 대한 입장들을 위원님들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아시겠지만 일반 지자체에서 반려가족과라든지 이런 반려동물에 대한 특정한 이렇게 과 부서도 만들고 그래서 지역에서 관심이 많고 전 국민이 또 이런 반려동물에 대한 애착이 많은 부분들인데 이 사업이 제대로 설계가 돼서 추진을 하고 있는 건가요?

예, 내년에 설계가 들어가게 됩니다.
내년 설계……

그러니까 홍성군에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의견을 죽 지자체들 공모를 해 봤을 때 홍성군에서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선정이 됐고요.
그러면……

내년에 설계를 하고……
설계를 하면 설계비만 우선 반영하는 것은 쉽지는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 설계비가 그러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설계비가 10억.
설계비가 10억이에요?

예, 그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윤준병 위원장님께서 제안한 부분들은 건물 건설 관련돼서 공사비 저하로 인해서 그 부분들에 대한, 그 부분들을 삭감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건물을 지어 가면서 설계도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게 그래서 내년에 공사비까지 들어가 있는데 공사비 자체를 다 빼겠다는 얘기입니다.
공사비 전체를……

그래서 내년도에 설계를 연말까지 완료를 하고 공사는 그다음 해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동물단체와 환경단체에서 반대하는 것은 아세요?

이게 동물단체에서는……
실험동물과 관련된 부분들이 환노위에서도 예전에 논의된 부분들이 있는데 동물을 실험동물로 하는 것을 대체하는 그런 다른 것에 대한 고민들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고요, 추세상. 그래서 이 부분들을 조금 더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동물자유연대나 카라나 이런 동물보호단체하고 같이 저희 협의를 해서 좀 정리를 했습니다만 일부 단체에서 반대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더 의견 수렴을 좀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예, 한 번 더 의견 수렴을 하고요. 예산 반영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런 문제 없게 설계할 때 그런 것들 동물단체 의견들 좀 더 반영해 가지고 잘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좀 1년 후라도 하는 부분들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성급하게 예산을 담아서 설계를 하는 것보다 여론 수렴을 더 하고 하는 부분들도 늦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홍성에서 빨리 해 달라고 자꾸 그러시는 건가요 아니면 농식품부의 주력 사업이어서 하시려고 그러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게 어기구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시고요.
어기구 위원장님 사업이세요?

또 충남 쪽에서는 이미 선정이 돼서 그 지역구하고 해서 준비들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렇습니다.
준비를 해 놓고 나서 여론의 무슨 뭇매를 맡거나 이런 비난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여지가 살짝 있어서 한번 검토를 해 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설계할 때 동물보호단체하고 같이 충분히 협의해 가지고 문제가 없게 저희들이 잘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관님, 저도 존경하는 송옥주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는데요. 이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앙에서는 예산을 세워서 설계를 들어간다고 하지만 이런 것이 그냥 명시이월이 되든 사고이월이 되든 이게 아주 다반사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에 보니까 내용만 봐 가지고는 동물단체도 지금 반대를 하고 여러 가지 이게 민원이 또 그쪽에 들어오는 그 지역 주민들도 아마 반대를 할 거예요. 그것을 좀 상세히 파악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시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이것을…… 그러다가 이게 불용액 처리가 되고 감액되고 이런 부분이 앞에도 사업장마다 대다수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중앙부처에서 완벽히 지자체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에 할 필요성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에 보니까 내용만 봐 가지고는 동물단체도 지금 반대를 하고 여러 가지 이게 민원이 또 그쪽에 들어오는 그 지역 주민들도 아마 반대를 할 거예요. 그것을 좀 상세히 파악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시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이것을…… 그러다가 이게 불용액 처리가 되고 감액되고 이런 부분이 앞에도 사업장마다 대다수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중앙부처에서 완벽히 지자체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에 할 필요성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저희가 처음에 계획 수립할 때 동물단체들하고도 접촉을 하고 같이 했었고요. 문제는 그거였던 것 같습니다. 동물보호단체도 그렇고 대개 지역 주민들도 그렇고 반려동물하고 관련되는 뭔가 이렇게 부지를 만들고 예를 들면 동물보호센터도 마찬가지일 거고 이런 것들, 반려동물 공원을 만드는 경우도 그럴 거고 이게 지역 주민들 반대도 있고 여러 가지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어쨌든 반려동물 인구가 충분히 많이 늘었고……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어쨌든 반려동물 인구가 충분히 많이 늘었고……
제가 여주시에 경기도에서 하는 게 있거든요. 그것이 당초의 계획은 예를 들어서 3년 내에 끝낸다 그랬는데 한 10년 가깝게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하나의 참고로 한번……

예, 하여튼 좀 반영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설계하면서 그런 것들을 문제 없게 잘 해 가겠습니다.
이병진 위원님.
저도 송옥주 위원님하고 김선교 위원님하고 대체적으로 의견을 같이하는데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본 사업에 대한 동물단체들의 실험동물의 어떤 수급 문제라든지 입주 기업에 대한 부족 그것이 정확한 데이터를 갖지 않고 지금 추진하기 때문에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국가 예산을 반려동물 개발을 위해서 실험동물까지 제공하는, 시설 건립하는 데 쓴다는 것 이것에 대한 일부의 동물단체는 반대했지만 또 다른 동물단체는 의원실에 연락이 와서 반대하는 단체도 있다라는 것이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첫 번째 언급했던 문제 중에 동물 수급의 문제도 없지 않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실험동물법 제9조에 의거한다면, 동물보호법상 유실·유기 동물 같은 경우에는 말이지요 그것을 대상으로 실험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제품 개발을 위해서 국가 예산을 실험동물 공급받기 위해서 기업에 이렇게 제공한다 이것도 또한 반대하지 않을 수 없는 거고요.
홍성이라는 지리적 위치에 대해서도 고려할 때 얼마나 많은 분들이 거기에 참여할지도 퀘스천 마크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정부가 벤치마킹했던 웰썸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기억나지요? 거기는 로얄캐닌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모두 민간 기업에서 운영하는 실험시설입니다. 프랑스나 영국 같은 데는 어떻습니까? 입양 수요가 높아요, 그런 나라에서는. 그래 가지고 일정 기간 실험에 사용했다 하더라도 다시 가정견으로 돌아가는 그런 경향성이 높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해서 반대하고 있고. 지금 예산 설계비라도 받는다 그러면 이게 처음, 초도자금이 태워졌기 때문에 계속 가게 되는 연속사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예 뿌리째 뽑아 버려야 된다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첫 번째, 본 사업에 대한 동물단체들의 실험동물의 어떤 수급 문제라든지 입주 기업에 대한 부족 그것이 정확한 데이터를 갖지 않고 지금 추진하기 때문에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국가 예산을 반려동물 개발을 위해서 실험동물까지 제공하는, 시설 건립하는 데 쓴다는 것 이것에 대한 일부의 동물단체는 반대했지만 또 다른 동물단체는 의원실에 연락이 와서 반대하는 단체도 있다라는 것이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첫 번째 언급했던 문제 중에 동물 수급의 문제도 없지 않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실험동물법 제9조에 의거한다면, 동물보호법상 유실·유기 동물 같은 경우에는 말이지요 그것을 대상으로 실험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제품 개발을 위해서 국가 예산을 실험동물 공급받기 위해서 기업에 이렇게 제공한다 이것도 또한 반대하지 않을 수 없는 거고요.
홍성이라는 지리적 위치에 대해서도 고려할 때 얼마나 많은 분들이 거기에 참여할지도 퀘스천 마크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정부가 벤치마킹했던 웰썸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기억나지요? 거기는 로얄캐닌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모두 민간 기업에서 운영하는 실험시설입니다. 프랑스나 영국 같은 데는 어떻습니까? 입양 수요가 높아요, 그런 나라에서는. 그래 가지고 일정 기간 실험에 사용했다 하더라도 다시 가정견으로 돌아가는 그런 경향성이 높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해서 반대하고 있고. 지금 예산 설계비라도 받는다 그러면 이게 처음, 초도자금이 태워졌기 때문에 계속 가게 되는 연속사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예 뿌리째 뽑아 버려야 된다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이게 그러니까 동물 의료하고 관련해 가지고 어쨌든 동물 의료에 대한 수요도 앞으로 계속 늘어나고 또 사람 의료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임상시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점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가 원-웰페어 밸리나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조금 본격적으로 해 보자는 얘기는 이런 시설이 없으면 음성적으로 바깥에서 각각 이렇게 이루어지고 그런 문제도 우려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딱 우리가 활용하는 것은 그런 원칙들을 좀 지켜 가면서, 동물복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지켜 가면서 저희들이 확인이 가능하게 하는 가운데서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이런 게 없었을 때 밖에서 음성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모아서 여기서 우리가 관리하면서 하는 것이 더 유리하겠다 그런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대로 실험동물 수급 문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실험동물의 수급뿐만이 아니라 디지털화해서 이렇게 가상으로 실험하는 방법 이런 것까지 만들어 가는 것까지 같이 저희들이 R&D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엮어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인정을 해 주셨으면 저희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가 원-웰페어 밸리나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조금 본격적으로 해 보자는 얘기는 이런 시설이 없으면 음성적으로 바깥에서 각각 이렇게 이루어지고 그런 문제도 우려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딱 우리가 활용하는 것은 그런 원칙들을 좀 지켜 가면서, 동물복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지켜 가면서 저희들이 확인이 가능하게 하는 가운데서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이런 게 없었을 때 밖에서 음성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모아서 여기서 우리가 관리하면서 하는 것이 더 유리하겠다 그런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대로 실험동물 수급 문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실험동물의 수급뿐만이 아니라 디지털화해서 이렇게 가상으로 실험하는 방법 이런 것까지 만들어 가는 것까지 같이 저희들이 R&D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엮어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인정을 해 주셨으면 저희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병진 위원님.
음성적으로라는 워딩을 쓰셨는데 말이지요. 그러니까 더 안 되는 거예요. 민간에게 맡겨야지 국가가, 공공에서 자꾸만 그런 것을 개입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고 한도 없는 거예요.

정부가 직접 실험하는 것은 아니고요, 단지에 민간기업들이 입주해서 하니까.
예산 잡아서 시행한다는 건 벌써 국가가 개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은 저희는 단지를 만드는 거고요.
민간이 할 수 있도록 그런 업체가 있다면 사이드에서 측면 지원하겠다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맞지 정부가 예산을 들여서 설계해 가지고 이것을 우뚝 세우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민간 부문에서 더 자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든다든지, 결국은 이런 유기견들은 다 가정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게 더욱더 바람직한 자세가 아닌가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민간 부문에서 더 자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든다든지, 결국은 이런 유기견들은 다 가정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게 더욱더 바람직한 자세가 아닌가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는 하겠고요.
자, 그것까지……
위원님들은 이것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은 이것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설계비라도 넣어 주시면 저희들이 집행하는 데,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니까 계획을 세우면서……
아니, 집행 문제가 아니고 실제 지금 염려하고 있는 내용은, 앞의 집행 문제는 내년에 설계, 내후년에 공사하자 이렇게 하는 내용에서 집행 문제를 하는데 지금 위원님들 입장은 원-웰페어 밸리 자체에 대해서 지금 이게 필요하냐 그리고 동물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졌냐, 그래서 이 부분에 사업 자체에 대한 타당성 자체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예.
그러면 그것을 풀어 드려야지 그냥 집행 문제만의 걱정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충분히 논의를 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는데, 동물단체들하고도 그렇고요. 위원님께서 부족한 지점을 이제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은 한 번 더 챙겨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챙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단체들하고도 얘기를 하고 지자체하고 해 가지고……
이제 설계비 반영하면 이것 확정된 걸로 하고 갈 텐데……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일단 상임위에서 해 주시면 예결위 심의하기 전까지 저희들이 한 번 더 동물단체하고 얘기를 하고 그 부분을 더……
조건부로 설계비 반영?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이 문제점들을 해소하는 방안을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송옥주 위원님.
송옥주 위원님.
다른 것 논의하고 약간……
이것 보류했다가 할까요?
그러면 보류했다가……
다음 88쪽, 농산업수출 활성화 이것도 감액과 증액이 겸용하고 있어요.
다음 88쪽, 농산업수출 활성화 이것도 감액과 증액이 겸용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이것 원안 유지지요?

예, 원안 유지해 주시면……
그다음에 8-1도 원안 유지?

예, 원안 유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89쪽 9-1·9-2, 9-1은 신규 6개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잖아요.

이것도 임대형 스마트팜 수요도 충분히 있고 저희들이 집행도 관리를 잘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9-1은 원안 유지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안 유지.

예.
9-2는 저희가 이번에 고랭지배추 그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9-2는 저희가 이번에 고랭지배추 그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 한 번 더 해 보려고 합니다.
오케이.
문금주입니다.
관련해서 스마트팜을 계속 확대하는 것도 좋지만, 저도 현장 가서 이렇게 보면 주로 스마트팜들은 젊은 청년들이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관련해서 스마트팜을 계속 확대하는 것도 좋지만, 저도 현장 가서 이렇게 보면 주로 스마트팜들은 젊은 청년들이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그런데 판로 확대랄지 이런 부분들에 상당히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확대만 시킬 게 아니라 집행 과정의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정말 자리 잡고 새출발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돼요.
최근에 보니까 금융대출 과정에서도 상당히 말도 안 되는 규제를 하고 있고 그런 경우를 봤는데, 예를 들면 마을 주민이 반대한다고 신규 대출을 안 해 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더 세심하게 살펴 줬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보니까 금융대출 과정에서도 상당히 말도 안 되는 규제를 하고 있고 그런 경우를 봤는데, 예를 들면 마을 주민이 반대한다고 신규 대출을 안 해 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더 세심하게 살펴 줬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판로 확대 부분도 저희들이 신경 쓰겠습니다.
잠깐만……
(손을 듦)
잠깐만요. 문대림 위원님 먼저 하시고 그러면……
임대형 스마트팜과 관련해서요 예산과는 좀…… 그러니까 참조하셨으면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임대해서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임대해서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예.
또 하기 전에 교육을 받고.

예.
그런데 혜택을 받는 청년농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네덜란드 호티 센터(Horti Center)라고 아십니까?

예, 들어 본 적 있습니다.
거기가 스마트팜 하면 최고의 시설, 기술력을 갖고 있는 곳인데, 거기 갔었는데요 가서 보니까 동양의 젊은이들이, 군데군데서 일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한 삼사십 명씩 보였어요. 보여 가지고 혹시나 해서 제가 곁으로 가 봤는데 다 중국 젊은이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국내에서 이렇게 스마트팜을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해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책적으로 앞선 선진국과의 스마트농법에 대해서 다가설 수 있는 예산도 같이 고민해 주시라……
우리가 국내에서 이렇게 스마트팜을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해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책적으로 앞선 선진국과의 스마트농법에 대해서 다가설 수 있는 예산도 같이 고민해 주시라……

예.
그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일하러 왔느냐?’ 하니까 ‘아닙니다. 배우러 왔습니다’. 그 후에 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던데요. 어쨌든 정책적으로 그렇게 키우고 있는 부분들 농림부도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예, 교육 프로그램 중에 해외 교육 파견이라든지 이런 부분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만희 위원님.
차관님, 저도 예산 측면하고 조금 다른 측면일 수가 있는데요. 조금 전에 문대림 위원님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는 스마트팜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의 규모에 비해서 그 예산 또는 사업을 통해서 우리 농촌의 변화나 혜택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적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제가 지난번 국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전체 혁신센터라든지 이런 것을 포함해 가지고 약 6900억 이상의 스마트팜 관련 사업들이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1㏊의―3000평이지요. 3000평의 유리온실이 됐든 비닐 재질이 됐든 스마트팜 시설을 갖춘 단지를 만들자고 평균 한 6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갔고……
거기의 보통 임대 기준이 1500평이지요?
제가 지난번 국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전체 혁신센터라든지 이런 것을 포함해 가지고 약 6900억 이상의 스마트팜 관련 사업들이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1㏊의―3000평이지요. 3000평의 유리온실이 됐든 비닐 재질이 됐든 스마트팜 시설을 갖춘 단지를 만들자고 평균 한 6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갔고……
거기의 보통 임대 기준이 1500평이지요?

예.
1500평 같으면 그 1500평을 임대하는 데 청년농들이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입니까?

임대료니까……
임대료를 받을 것 아니겠어요?

예.

임대료는 아주 저렴하게 임대해 줍니다.
얼마입니까?

연 50에서 100만 원 정도.
제가 알기로는 1500평을 임대할 때 기본적으로 3명의 청년분들을 기본으로 하잖아요. 그분들이 1500평에 1년 임대를 하는데 임대료가 100만 원이지요? 그렇지요?

0.3㏊니까요 900평 정도 됩니다, 3명이.
900평이에요?

예.
그러면 1㏊의 임대형 스마트팜을 세 팀이……

그렇습니다, 세 팀 정도.
세 팀이 하는 거지요, 그러면?

예.
그러면 연간 한 33만 원 정도의 저걸 가지고 몇 년 임대합니까?

3년 임대해 줍니다.
3년 임대하고요. 그런데 정책적으로 마치고 나가서…… 그러면 이분들 3년 임대하고 임대 끝났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하는 거지요? 3년 동안 돈을 벌어서 자립하라는 얘긴가요?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자립을 위해서 미리 연습하실 수 있는 시간으로 3년 동안 저가의 임대료를 받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농민들 중에서, 900평짜리 스마트팜 임대도 따지면 한 20억 들어간다고 봐요, 그러면. 20억의 재원으로 지어 가지고 스마트팜 만들어 가지고 농사짓고 임대할 수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스마트팜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스마트팜은 농업 분야에 있어서 상당한 자본이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스마트팜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스마트팜은 농업 분야에 있어서 상당한 자본이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예.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농촌에 잘 적용을 시킬 것이냐.
제가 봤을 때는 임대형 스마트팜 해 가지고 자립해서 자기 스마트팜 만들어서 독립해서 나가서 할 수 있는 사람들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있더라도 아주 극소수일 거라고 생각하지요. 그래서 예산이 투입되는 대비에 비해서 돌아오는 실질적인 농촌의 변화 환경은 굉장히 너무 약하지 않느냐 이 생각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는 이런 임대형 스마트팜도 하시면서 노지 스마트팜에 좀 더 많은 예산과 관심을 기울이고.
또 한 가지는 밭농업 기계화 부분에 더 많은 저것을 하는 것이 농민들의 일반적인 농촌의 변화를 가져오는 데는 더 빠르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제가 봤을 때는 임대형 스마트팜 해 가지고 자립해서 자기 스마트팜 만들어서 독립해서 나가서 할 수 있는 사람들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있더라도 아주 극소수일 거라고 생각하지요. 그래서 예산이 투입되는 대비에 비해서 돌아오는 실질적인 농촌의 변화 환경은 굉장히 너무 약하지 않느냐 이 생각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는 이런 임대형 스마트팜도 하시면서 노지 스마트팜에 좀 더 많은 예산과 관심을 기울이고.
또 한 가지는 밭농업 기계화 부분에 더 많은 저것을 하는 것이 농민들의 일반적인 농촌의 변화를 가져오는 데는 더 빠르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임대형 스마트팜 들어가는 분들의 불만이 ‘너무 단기다’ 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장기임대 사업을 신규로 도입하려고 합니다.
단기도…… 기간도 기간이지만 국가 예산이라는 것이 어떤 특정 몇 분들한테만 너무 집중되는 부분들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노지 스마트팜 문제, 위원님 지적해 주신 밭농업 기계화 문제 같이 저희들이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예산심의 시간이, 오전 중에는 끝내야 돼서 가능하면 정책 질의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 기회에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90쪽, 농업재해보험과 관련돼서 수입안정보험 관련된 내용 어제 논의를 좀 했었습니다.
차관, 어제 주문드린 내용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다음 90쪽, 농업재해보험과 관련돼서 수입안정보험 관련된 내용 어제 논의를 좀 했었습니다.
차관, 어제 주문드린 내용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별지로 아마 배포해 드린 것 같은데요. 어제 송옥주 위원님 말씀하셔서 가입률 10%일 때―그러니까 수입안정보험입니다―15%일 때, 20%일 때, 25%일 때 이렇게 나눠 가지고 예산 추계를 해서 자료는 배포를 해 드렸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대안은 이겁니다. 지금 농업재해보험 이렇게 돼 있고 그 안의 내역이 3개가 있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가축재해보험 그다음에 수입안정보험, 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농업재해보험하고 수입안정보험, 2개를 농업정책보험 이렇게 합쳐 주시고 여기에 가입 대상자 수 곱하기 평균 단가 곱하기 정부 지원율 이렇게 해 가지고 통으로 묶어 주시면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수입안정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부족하면 그것은 재해보험을 더 늘리는 쪽으로 쓸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이 집행하는 데도 좀 더 탄력성을 가질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은 정부안 유지 내지는 증액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수입안정보험 필요한 대로 최대한 해 보고 안 되는 것은, 부족한 것은 재해보험을 더 늘리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위원님들 여러 가지 지적해 주셨던 대로 작년에 열과 피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재해보험 상품도 더 개발하고 또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아마 부대의견에도 있습니다만 인삼이라든지 다년생 작물들, 그런 것에 대한 추가적인 재해보험 프로그램 이런 것도 더 만들어서 넣고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재해보험 수요도 더 늘어날 거고 저희가 수입안정보험도 해 나가면 수입안정보험도 더 늘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묶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대안은 이겁니다. 지금 농업재해보험 이렇게 돼 있고 그 안의 내역이 3개가 있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가축재해보험 그다음에 수입안정보험, 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농업재해보험하고 수입안정보험, 2개를 농업정책보험 이렇게 합쳐 주시고 여기에 가입 대상자 수 곱하기 평균 단가 곱하기 정부 지원율 이렇게 해 가지고 통으로 묶어 주시면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수입안정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부족하면 그것은 재해보험을 더 늘리는 쪽으로 쓸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이 집행하는 데도 좀 더 탄력성을 가질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은 정부안 유지 내지는 증액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수입안정보험 필요한 대로 최대한 해 보고 안 되는 것은, 부족한 것은 재해보험을 더 늘리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위원님들 여러 가지 지적해 주셨던 대로 작년에 열과 피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재해보험 상품도 더 개발하고 또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아마 부대의견에도 있습니다만 인삼이라든지 다년생 작물들, 그런 것에 대한 추가적인 재해보험 프로그램 이런 것도 더 만들어서 넣고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재해보험 수요도 더 늘어날 거고 저희가 수입안정보험도 해 나가면 수입안정보험도 더 늘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묶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견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저께 얘기했던 내용 중에 ‘대규모 재해 시’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일’이 아니고 ‘주’가 맞다, 제가 착각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재해, 관통하는 거대 재해가 왔을 때 주 8000명 이상의 인력을 일거에 일주일 내에 투입시키기가 힘들 것이다, 현실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오늘 깔려 있는 자료가, 이 자료가 이제 주신 자료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재해, 관통하는 거대 재해가 왔을 때 주 8000명 이상의 인력을 일거에 일주일 내에 투입시키기가 힘들 것이다, 현실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오늘 깔려 있는 자료가, 이 자료가 이제 주신 자료지요?

예.
손해평가반 구성의 형태는 보통 어떻게 되지요?

손해평가반 구성 말씀이신가요?
반 구성이요.

손해평가사 두세 명 정도로 해서 현장에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해평가사 두세 명 정도……

예.
보조인력들은요?

포함해서 두세 명입니다.
그 두세 명이 포함해서지요?

예.
보조인력이 단독으로 반을 구성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현장 즉시 투입한 투입 가능한 손해평가인력 1만 1992명 이것을 맨 앞단에 주셨는데 이게 농협손보에서도 동의하는 수치고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농협손보랑 지금 계약이 체결돼 있는 분들이 1만 1992명이고요. 밑에 나와 있는 8372명은 9월 기준으로 했을 때 작업을 하는……
농협손보에서는 8349명이라고 제출했거든요.
어쨌든 현재 이게 중요한 쟁점은 아니지만 이것을 저희가 보기에 목표를 너무 크게 잡는 것도……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수입안정보험을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부작용 없이 안착했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문금주 위원님이 또 폭탄선언을 하실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현재 이게 중요한 쟁점은 아니지만 이것을 저희가 보기에 목표를 너무 크게 잡는 것도……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수입안정보험을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부작용 없이 안착했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문금주 위원님이 또 폭탄선언을 하실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저는 절대 반대예요.
제가 보기에는……
어저께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존 9개 품목 그리고 추가되는 6개 품목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본사업 전환을 한꺼번에 생각하기보다는…… 그러니까 9개 품목 본사업, 6개 품목 시범사업으로 간다는 안 아닙니까. 15개 품목 전체를 시범사업으로 가고 가입률 25% 저는 이제 힘들 것이다. 그래서 가입률을 15%로 해서 정리를 해 나가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다만 이제 위원님들이 제기하셨던 예타의 문제, 법적인 문제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는 해소하고 추진하는. 그래서 여기서 수입안정보험 예산과 관련해서 삭감된 채소안정보장제라든가 재해 대책과 관련된 감액된 예산은 증액시키는, 그렇게 해서 여기에 주신 대로 가입률 15% 여기에서 전체를 시범사업으로 가는 것으로 조정해서 안을 만들어 내면 좋지 않은가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저는.
다만 이제 위원님들이 제기하셨던 예타의 문제, 법적인 문제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는 해소하고 추진하는. 그래서 여기서 수입안정보험 예산과 관련해서 삭감된 채소안정보장제라든가 재해 대책과 관련된 감액된 예산은 증액시키는, 그렇게 해서 여기에 주신 대로 가입률 15% 여기에서 전체를 시범사업으로 가는 것으로 조정해서 안을 만들어 내면 좋지 않은가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저는.

위원님, 예타는 저희가 기재부하고 해서 안 받아도 되는 것으로 이제 했으니까 한번……
그러면 예타는 생략하더라도……

예, 할 거고요……
지금 제기되고 있는 법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해소……

법은 지금 발의가 하나 돼 있으니까 사실 좀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평가인력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수입안정보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재해가 날 경우, 그러니까 재해가 날 경우에 재해 조사가 문제니까, 지금도 사실은 똑같은 게 수입안정보험이 들어온다고 해서 전체 가입률 52%가 더 늘어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저희가 재해보험이 줄고 수입안정보험으로 바뀐다 이런…… 저희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금년까지도 마찬가지고 재해가 났을 때 조사하는 것은 지금까지 문제없이 했으니까요.
다만 수입안정보험으로 하면 조금 더 조사가 필요한데 재해보험만큼은 더 필요하지는 않을 거다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인력이나 이런 문제들은 저희들이 하면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필요하면 재해보험을 더 늘릴 수도 있고 또 수입안정보험은 저희들이 한번 시도를, 충분히 지금 저희들은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해 가면서 저희들이 부족하다 그러면, 만약에 진짜 안 된다 그러면 저희들이 재해보험으로 돌리면 되는 거니까 예산편성을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가……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요, 수입안정보험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가인력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수입안정보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재해가 날 경우, 그러니까 재해가 날 경우에 재해 조사가 문제니까, 지금도 사실은 똑같은 게 수입안정보험이 들어온다고 해서 전체 가입률 52%가 더 늘어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저희가 재해보험이 줄고 수입안정보험으로 바뀐다 이런…… 저희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금년까지도 마찬가지고 재해가 났을 때 조사하는 것은 지금까지 문제없이 했으니까요.
다만 수입안정보험으로 하면 조금 더 조사가 필요한데 재해보험만큼은 더 필요하지는 않을 거다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인력이나 이런 문제들은 저희들이 하면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필요하면 재해보험을 더 늘릴 수도 있고 또 수입안정보험은 저희들이 한번 시도를, 충분히 지금 저희들은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해 가면서 저희들이 부족하다 그러면, 만약에 진짜 안 된다 그러면 저희들이 재해보험으로 돌리면 되는 거니까 예산편성을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가……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요, 수입안정보험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금주 위원님.
저는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하나도 해소가 안 된 상황에서 수용하기 곤란하고 전액 삭감을 하고 재해보험이랄지 채소가격안정제 올해 수준으로 다시 다 복귀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차관님, 재해보험 자꾸 잘되고, 진행이 되고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현장에서 듣는 농민들의 아우성은 차관님한테 안 들어간 것 같아요. 손해평가 한번씩 왔다 가면 불만들이 엄청 많아요. 나는 그분들한테 농민들의 보장률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아끼는 게 너무 신뢰가 안 간다는 거지요. 재해보험도 그러는데……
이것 어차피 수입안정보험도 자부담을 다 또 들어서 할 것 아닙니까? 이것도 할인율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차관님, 재해보험 자꾸 잘되고, 진행이 되고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현장에서 듣는 농민들의 아우성은 차관님한테 안 들어간 것 같아요. 손해평가 한번씩 왔다 가면 불만들이 엄청 많아요. 나는 그분들한테 농민들의 보장률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아끼는 게 너무 신뢰가 안 간다는 거지요. 재해보험도 그러는데……
이것 어차피 수입안정보험도 자부담을 다 또 들어서 할 것 아닙니까? 이것도 할인율이 있을까요?

예, 이것도 할인율 적용될 겁니다.
그러니까.
재해가 농민들이 잘못해서 재해가 나는 겁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자꾸 농민들 도덕적 해이를 얘기를 하는데 그 보험 좀 받으려고 도덕적 해이를 보이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보험으로 농민들의 수입을 안정을 시킨다고 하는 부분은 솔직히 농민들한테 희망고문시키는 거고 농민들 두 번 죽이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해가 농민들이 잘못해서 재해가 나는 겁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자꾸 농민들 도덕적 해이를 얘기를 하는데 그 보험 좀 받으려고 도덕적 해이를 보이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보험으로 농민들의 수입을 안정을 시킨다고 하는 부분은 솔직히 농민들한테 희망고문시키는 거고 농민들 두 번 죽이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재해보험도……
잠깐만요.

예.
위원님들 말씀하시고 나면 종합적으로 한 번 하고 결론을 내야지 건건이 이렇게 하면 시간만 갑니다.
서천호 위원님.
서천호 위원님.
예.
차관님!
우리 재해보험 부담률하고 농가에서 수입안정보험 부담률의 차이가 얼마나 되지요?
차관님!
우리 재해보험 부담률하고 농가에서 수입안정보험 부담률의 차이가 얼마나 되지요?

비슷합니다만 수입안정보험은 약간 보장 범위가 더 넓어지니까 보험료가 조금 더 올라갈 수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본인의 부담도 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남해의 시금치가 지금 거의 안 남아 있어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 현장을 저도 갔다 왔고. 그 현장 농민들 채소농가들 얘기를 들어 보니까…… 그 이론을 제가 좀 전달하겠습니다, 이 수입안정보험하고 관계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예.
사실상 한 지역을 재해지역으로 선포하기까지는 많은 절차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리고 남해를 예를 들면 남해 전체를 재해구역으로 선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재해지역에서 제외된 곳의 피해 있는 농가는 어떻게 할 거냐는 부분이 지금도 사실 지역에서도 논란거리가 있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거냐는 부분에서 지금 수입안정보험을 도입하는 데에 고려가 돼야 된다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안정성 측면에서 보면 농가의 수입가격, 가격을 지금 보장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거냐는 부분에서 지금 수입안정보험을 도입하는 데에 고려가 돼야 된다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안정성 측면에서 보면 농가의 수입가격, 가격을 지금 보장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계속적인 매년 농가의 수입안정성 측면에서 보면 어떻게 할 거냐, 농업재해라는 것은 매년 오는 게 아니고 1년에도 두 번 왔다가도 두세 번 오기도 하고 또 3년에 걸쳐서 한 번도 안 오기도 하고 하는데 그러면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
또 하나는 재해 수준이 아닌데 피해를 입는 경우도 많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또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이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부담률이 비슷하다면 수입안정보험으로 하는 게 맞다 하는 부분이 저는…… 현장여론입니다.
또 하나는 재해 수준이 아닌데 피해를 입는 경우도 많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또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이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부담률이 비슷하다면 수입안정보험으로 하는 게 맞다 하는 부분이 저는…… 현장여론입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감안이 되어서 정부에서 요구하는 예산 부분은 어느 정도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송금주 위원님.
송옥주예요.
송옥주 위원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문금주랑 송옥주를 짬뽕을 시키셔……
죄송합니다.
그러게요. 저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셨는데 차관님과 농림부에서 만들어 주신 자료 중에 가입률 10% 부분들이 적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수입안정보험을 완전 삭감하고 안 하는 것은 또 정책의 지속성이나 신뢰성 차원에서 아예 없이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목표가 15%였는데 실제로 3.3%밖에 가입을 안 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좋은 정책이라고 해도 홍보라든지 주민들이 갈아타기하는, 농민들이 갈아타기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입률 10% 정도면 적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재해보험보다 수입안정보험이 지금 농식품부의 주력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부분들인데 농민들의 자기부담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자기부담률을 낮춰 주지 않으면 다른 대안이나 제도개선을 하지 않으면 이 부분들이 가입률 10%도 내년에 달성하기가 쉽지 않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스러움이 있어서 그런 세부적인 부분들도 동시에 고민과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수입안정보험을 완전 삭감하고 안 하는 것은 또 정책의 지속성이나 신뢰성 차원에서 아예 없이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목표가 15%였는데 실제로 3.3%밖에 가입을 안 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좋은 정책이라고 해도 홍보라든지 주민들이 갈아타기하는, 농민들이 갈아타기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입률 10% 정도면 적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재해보험보다 수입안정보험이 지금 농식품부의 주력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부분들인데 농민들의 자기부담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자기부담률을 낮춰 주지 않으면 다른 대안이나 제도개선을 하지 않으면 이 부분들이 가입률 10%도 내년에 달성하기가 쉽지 않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스러움이 있어서 그런 세부적인 부분들도 동시에 고민과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희용 위원님 하실 말씀 없으시지요?
이것도 너무 오래 끌면 그러니까 제가 좀 조정안을 한번 마련해 볼게요.
저는 이게 본사업으로 하겠다고 농식품부가 발표하기 이전에는 예타 문제나 법적 근거 문제나 사전에 준비되고 있는 내용과 관련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았어요. 그런데 본사업화하면서 이게 이슈가 되면서 그런 일련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 하는 내용을 인지를 했거든요.
아마 이제 이게 다 그런 문제가 있는 사업이다는 내용을 많은 분들이 공유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고려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점 하나하고요.
대신에 이게 그동안에 추진돼 왔는데 법적 하자가 있다고 해서 완전히 내역사업에서 빼 버리겠다 그리고 치유해서 오라 그러면 정부의 또 계속성 문제나 신뢰성 문제가 있으니 그 부분은 그나마 시범사업으로는 유지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정부의 신뢰도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정부에서 시범사업 지금 하고 있는 게 9개 품목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너무 오래 끌면 그러니까 제가 좀 조정안을 한번 마련해 볼게요.
저는 이게 본사업으로 하겠다고 농식품부가 발표하기 이전에는 예타 문제나 법적 근거 문제나 사전에 준비되고 있는 내용과 관련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았어요. 그런데 본사업화하면서 이게 이슈가 되면서 그런 일련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 하는 내용을 인지를 했거든요.
아마 이제 이게 다 그런 문제가 있는 사업이다는 내용을 많은 분들이 공유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고려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점 하나하고요.
대신에 이게 그동안에 추진돼 왔는데 법적 하자가 있다고 해서 완전히 내역사업에서 빼 버리겠다 그리고 치유해서 오라 그러면 정부의 또 계속성 문제나 신뢰성 문제가 있으니 그 부분은 그나마 시범사업으로는 유지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정부의 신뢰도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정부에서 시범사업 지금 하고 있는 게 9개 품목이지 않습니까?

예.
9개 품목이 지금 3% 하는데 일정한 수준의 가입률을 높일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높이고. 또 새롭게 하려고 하고 있는 9개 사업도 시범사업에다 넣는다 그래서 시범사업은 하자, 하자는 있지만.
그리고 이 시범사업 때문에 이것을 본사업화하겠다면서 제외했던, 삭감했던 재해보험, 채소가격안정제 여기에 대한 예산은 복원시킨다 그리고 추가로 시범사업 9개 사업을 15개 시범사업으로 늘리는 데 소요되는 예산을 증액하자.
그리고 그 사업을 하면서 실제 법적 근거나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도적인 장치를 조기에 마련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자 이렇게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시범사업 때문에 이것을 본사업화하겠다면서 제외했던, 삭감했던 재해보험, 채소가격안정제 여기에 대한 예산은 복원시킨다 그리고 추가로 시범사업 9개 사업을 15개 시범사업으로 늘리는 데 소요되는 예산을 증액하자.
그리고 그 사업을 하면서 실제 법적 근거나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도적인 장치를 조기에 마련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자 이렇게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가입률까지 말씀해 주세요.
가입률은 저는 이것 너무 높여서는 안 되는 것 같고요. 시범사업 했던 것 예전에 15%…… 시범사업 했던 내용은 15%, 신규로 하는 것은 10% 이렇게 조정해서 이 내용을 정리해 가지고 농식품부가 시범사업도 제대로 한번 해서 이것이 제대로 되면 본사업 제대로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또 제도적인 정비도 제대로 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은 정부가 하려고 하고 있는 내용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지금 자료를 보면 한 1500억 이 정도 증액되는데 그것 증액하고 이렇게 해서 정부에서 하려고 하는 내용 뒷받침하면서 본사업이 제대로 준비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나 현장 여건도 한번 점검해 보는 그런 2025년도가 되도록 예산 뒷받침을 해 드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그러니까 15%, 10%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꼭 정하지는 않았으면 좋겠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 추계할 때 넣는 것이니까 그것은 현장에서 하실 때, 우리가 예산 추계할 때는 그 프로테이지로 예산 추계해서 증액을 시키는 것이니까……

예.
그 내용을 잘 활용해서 정부가 하시고, 그것은. 예산서에다 15% 이렇게 명시적으로 안 넣을 테니까.

예.
그래서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예산서에 농작물재해보험, 수입안정보험 이렇게 갈라져 있는 거를 그냥 묶어서 하나로 해 놓으시면……
그래서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예산서에 농작물재해보험, 수입안정보험 이렇게 갈라져 있는 거를 그냥 묶어서 하나로 해 놓으시면……
지금도 정책보험이라는 내용 법적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 지금도 하고 있는 내용…… 하고 있잖아요, 내역사업으로?

예.
그 내용 그대로 해서 거기다 그렇게 녹여 넣자고요.

그러면……
그리고 내부적으로 내역사업이니까 필요하면 정부에서는 내역사업인만큼 전용하면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상으로는 하자가 없으니까 그렇게 체계를 드릴 테니까 그 내용을 잘 운용해서 정부가 효율성 있게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내용을 준비해서 하시라고요.

그 금액을 한번 계산해 가지고 이따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볼 때 지금 한 5000억인데, 6500억 내지 7000억 그 사이인 것 같아요, 이렇게 추계해 보면. 그 프로테이지로 하면. 그것을 추계해서 그 내용을 넣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하더라도 대신에 그러면 재해보험은 가입률을 조금 더 우리가 높이는 방향으로……
높여도 조금 채우……

그렇게 해 가지고 금액을 조금 더 늘리겠습니다.
지금 52% 가입률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내용이……

조금 더 늘려 가지고……
늘린다면 늘리는 대로 이렇게 해서 한번 넣어 보세요.

예, 그렇게 한번 만들어 가지고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기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저도 한 가지 발언 좀 하겠습니다.
이만희 위원님.
여기 아까 위원장께서 수입안정보험에 대해서 예타라든지 법적인 절차의 미비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그 지적이 맞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절차적인 하자가 문제가 없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농림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예타 조사 대상사업이 아니라고 이렇게 표명을 하셨단 말이지요.

예.
그런데 위원장 말씀은 이게 그런 절차들을 다 거쳐야 되는 사업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 어느 말이 맞는지.
예타는 넘어가기로 했고.
정부 입장은 어떻게 한 거예요?

저희는 예타를 안 받아도 되는 걸로 해서 기재부하고 다 정리가 됐고요. 그리고 예타 관련되는 법령 기준에 따라서……
그러면 법적 절차의 미비점은 어느 거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저희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위원장님 이야기하시는 거는 법적 근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 질문 다 하시면 제가 답변드릴게요.
말씀, 질문 다 하시면 제가 답변드릴게요.
그런데 지금 법적 절차의 미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부 측에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지금 또 한 가지, 두 번째 위원장님 제안 사항들 중에서는 수입안정보험에 대해서 25년도도 시범사업으로 하시자는 그런 말씀이시고 정부 측에서는 이걸 본사업화하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지금 본사업으로 넘어갈 만큼 정부 측에서는 시범사업을 충분히 했다고 보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시범사업을 15년부터 했으니까 벌써 거의 10년은 넘게 해 왔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제도를 설계하면서 농민단체들이나 이런 데하고 쭉 설명을 했었고 어쨌든 수입보장보험이 보장 범위나 이런 것 농가들 입장에서 더 유리하다고 농민들도 인정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해도 충분히 재해보험 가입했던 분들이 수입안정보험으로 넘어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요. 그래서 그 점을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정부 측에서는 이 사업이 어떤 법적인 절차의 미비가 없다고 말씀하시고 재정 당국하고 어떤 협의도 이미 거친 상황이고 두 번째는 시범사업 자체가 벌써 거의 10년 가까이 지속되어 온 사업이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이거를 더 본사업화하겠다, 그동안 시범사업의 어떤 장단점을 평가해서 이제 본사업을 하겠다는 사항인데 이것 또다시 1년의 시범사업을 더 연장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지요. 이제는 실질적으로 극심한 기후변화 속에서 이루어지는 불가 예측성에 대해서 농가의 수입이라든지 경영의 안정을 위해서 만들어진 사업인데 이 사업을 또다시 위원장님 제시하시는 시범사업으로 하고 이렇게 예산을 삭감해서 정리하자는 그 말씀에 동의하지는 않는 어투로 보이는데.
본 위원도 이 사업 부분은 그간에 이루어진 장기간의 어떤 시범사업의 기간이 있었다는 점도 있고요. 또 이거는 재해보험하고 다르게 또 다른 측면에서 농가의 어떤 소득과 경영 안정을 위해서 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이제는 본사업화해 가지고 관련 예산들을 확보해 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부 측에서는 이 사업이 어떤 법적인 절차의 미비가 없다고 말씀하시고 재정 당국하고 어떤 협의도 이미 거친 상황이고 두 번째는 시범사업 자체가 벌써 거의 10년 가까이 지속되어 온 사업이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이거를 더 본사업화하겠다, 그동안 시범사업의 어떤 장단점을 평가해서 이제 본사업을 하겠다는 사항인데 이것 또다시 1년의 시범사업을 더 연장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지요. 이제는 실질적으로 극심한 기후변화 속에서 이루어지는 불가 예측성에 대해서 농가의 수입이라든지 경영의 안정을 위해서 만들어진 사업인데 이 사업을 또다시 위원장님 제시하시는 시범사업으로 하고 이렇게 예산을 삭감해서 정리하자는 그 말씀에 동의하지는 않는 어투로 보이는데.
본 위원도 이 사업 부분은 그간에 이루어진 장기간의 어떤 시범사업의 기간이 있었다는 점도 있고요. 또 이거는 재해보험하고 다르게 또 다른 측면에서 농가의 어떤 소득과 경영 안정을 위해서 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이제는 본사업화해 가지고 관련 예산들을 확보해 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금주 위원님.
위원장님이 제시해 주신 조정안은 제가 보니까 말이 시범사업이지 거의 본사업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언어상의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문제지 저는 거의 본사업을 하는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저는 조정안도 솔직히 받기는 어렵다라는 그런 생각이고요.
저는 농민들을 정말 생각하는 농림부라면 기본소득을 아예 보장을 해 주는 방향으로 가야지 지금 경영비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다가 또 플러스를 하는 거예요, 어찌 됐든 자기 부담을 들여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 부담 들어가서 또 연말 되면 아무 문제가 없으면 그것 자기 부담한 것 그대로 날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어찌 됐든 보험이라는 형태로 농가소득을 보장한다 하는 것은 안 맞다 이 생각입니다.
저는 농민들을 정말 생각하는 농림부라면 기본소득을 아예 보장을 해 주는 방향으로 가야지 지금 경영비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다가 또 플러스를 하는 거예요, 어찌 됐든 자기 부담을 들여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 부담 들어가서 또 연말 되면 아무 문제가 없으면 그것 자기 부담한 것 그대로 날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어찌 됐든 보험이라는 형태로 농가소득을 보장한다 하는 것은 안 맞다 이 생각입니다.
저도.
이병진 위원님 말씀.
저는 말이지요, 항상 이런 묘수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일종의 편법, 이 개념이 약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농민들의 기본적인 어떤 소득 향상을 위한 연구를 더해서 말이지요. 재해는 보조적 수단으로, 보험은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제가 농민기본법을 또 발의를 했는데 말이지요. 예를 들어 각 부문 우리가 오곡이라고 하는 쌀, 보리, 밀, 옥수수를 어떻게 하면 또 생산성을 더 제고시키고 거기 기후변화에 대비하는 작물을 재배할 것인가 해서 뿌리부터 근본적으로 농림부가 그런 쪽으로 모든 역량과 예산을 집중해서 가야 되는데 모든 것들을 사후약방문식으로 대처해 나간다 이거지요. 소위 미봉책이라는 거지요.
지금 예타는 면제가 됐다고 하지만 법적 근거는 사실 미비한 걸로 느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법과 제도의 틀을 어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것도 확실하게 법적으로 문제 있다고 단언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먼저 만들어 놓고 완벽하게 여러분들도 누구의 공격을 받아도 당당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그 시간에 시범적으로 가서 말이지요, 더 농민의, 정말 기본적인 소득 향상을 위한 선택을 통한 역량 집중에 매진해야지 진정 우리 부의 주체적 역할을 다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는 말이지요, 위원장님 자꾸만 타협적…… 저 자리에 가면 그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문금주 위원님의 안에 저는 이게 삭감을 하는 게 맞다라고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 제대로 갖추어진 것을 저는 볼 수가 없어요. 이것도 미봉책의 연장선상의 연장선상의 길밖에 안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를 제가 제기하면서 진정 우리 부의 역할이 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민기본법을 또 발의를 했는데 말이지요. 예를 들어 각 부문 우리가 오곡이라고 하는 쌀, 보리, 밀, 옥수수를 어떻게 하면 또 생산성을 더 제고시키고 거기 기후변화에 대비하는 작물을 재배할 것인가 해서 뿌리부터 근본적으로 농림부가 그런 쪽으로 모든 역량과 예산을 집중해서 가야 되는데 모든 것들을 사후약방문식으로 대처해 나간다 이거지요. 소위 미봉책이라는 거지요.
지금 예타는 면제가 됐다고 하지만 법적 근거는 사실 미비한 걸로 느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법과 제도의 틀을 어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것도 확실하게 법적으로 문제 있다고 단언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먼저 만들어 놓고 완벽하게 여러분들도 누구의 공격을 받아도 당당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그 시간에 시범적으로 가서 말이지요, 더 농민의, 정말 기본적인 소득 향상을 위한 선택을 통한 역량 집중에 매진해야지 진정 우리 부의 주체적 역할을 다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는 말이지요, 위원장님 자꾸만 타협적…… 저 자리에 가면 그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문금주 위원님의 안에 저는 이게 삭감을 하는 게 맞다라고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 제대로 갖추어진 것을 저는 볼 수가 없어요. 이것도 미봉책의 연장선상의 연장선상의 길밖에 안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를 제가 제기하면서 진정 우리 부의 역할이 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법적 근거에 관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다 아시겠습니다만 예산도 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정부가 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다 법적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에 우리가 수입안정보험을 하자는 것도 다 농가의 소득이나 경영 안정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농업·농촌 기본법에도 있고 정부가 농가의 소득 경영 안정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일반적인 근거는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셨던 대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농가의 소득이나 수입을 안정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다 해 드리면 저희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겠습니다만 재정의 한계도 있고 저희가 또 그렇게 지원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직불제를 통해서 농가들의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3조 4000억 내년에 직불제가 들어가는데 이 정도면 농가당 1년에 평균으로 따지면 340만 원이 가는 겁니다. 5조까지 가면 농가당 1년에 500만 원이 갑니다. 이 정도면 저희들 생각할 때 충분히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외에도 연금보험료 지원 또 다른 여러 가지 면세유 혜택 이런 것까지 따지면 충분히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은 하고 있고요.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문재인 대통령 때도 그랬고 농가 소득의 30% 정도는 정부가 보조금으로 주고 30% 정도는 농외소득이나 이런 걸로 올리고 그다음에 또 한 30~40% 정도는 정부가 직불금으로 주고 농업소득 이렇게 그런 정도로 설계를 해 왔었고 지금 저희가 그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5조로 가게 되면 농가소득이 전체 5000만 원으로 5조가 되면 직불금만으로 10%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다른 부대 지원까지 하게 되면 거의 30%가 차게 되는데 지금 수입안정보험을 하자는 얘기는 어쨌든 기후변화가 오고 자연재해만 가지고도 우리가 대응하기도 벅찬데 거기다 농가들이 더 어려워하는 것은 결국은 가격 불안 아니겠습니까? 그 가격 불안을 어떻게 흡수를 할 것인가.
그 방법 중에 위원님들 말씀하셨던 대로 기본소득이나 여러 가지를 그렇게 해서 돈으로 그냥 줘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텐데 그 방법을 가지고 외국에서 여러 번 실험들도 있었고 그렇지만 그것들이 다 어렵다는 결론이 났었고 그래서 그걸 극복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런 것 저런 것 따져 보다가 유럽은 직불제 방식으로 갔었고 미국은 이런 보험 방식으로 갔었는데 저희는 직불금도 늘리고 보험도 도입해 가지고 두 가지를 같이 해서 좀 더 두텁게 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불금도 늘려 가면서 그렇게 할 테니까 보험 방식으로 하는 것도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적 근거에 관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다 아시겠습니다만 예산도 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정부가 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다 법적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에 우리가 수입안정보험을 하자는 것도 다 농가의 소득이나 경영 안정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농업·농촌 기본법에도 있고 정부가 농가의 소득 경영 안정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일반적인 근거는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셨던 대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농가의 소득이나 수입을 안정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다 해 드리면 저희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겠습니다만 재정의 한계도 있고 저희가 또 그렇게 지원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직불제를 통해서 농가들의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3조 4000억 내년에 직불제가 들어가는데 이 정도면 농가당 1년에 평균으로 따지면 340만 원이 가는 겁니다. 5조까지 가면 농가당 1년에 500만 원이 갑니다. 이 정도면 저희들 생각할 때 충분히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외에도 연금보험료 지원 또 다른 여러 가지 면세유 혜택 이런 것까지 따지면 충분히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은 하고 있고요.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문재인 대통령 때도 그랬고 농가 소득의 30% 정도는 정부가 보조금으로 주고 30% 정도는 농외소득이나 이런 걸로 올리고 그다음에 또 한 30~40% 정도는 정부가 직불금으로 주고 농업소득 이렇게 그런 정도로 설계를 해 왔었고 지금 저희가 그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5조로 가게 되면 농가소득이 전체 5000만 원으로 5조가 되면 직불금만으로 10%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다른 부대 지원까지 하게 되면 거의 30%가 차게 되는데 지금 수입안정보험을 하자는 얘기는 어쨌든 기후변화가 오고 자연재해만 가지고도 우리가 대응하기도 벅찬데 거기다 농가들이 더 어려워하는 것은 결국은 가격 불안 아니겠습니까? 그 가격 불안을 어떻게 흡수를 할 것인가.
그 방법 중에 위원님들 말씀하셨던 대로 기본소득이나 여러 가지를 그렇게 해서 돈으로 그냥 줘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텐데 그 방법을 가지고 외국에서 여러 번 실험들도 있었고 그렇지만 그것들이 다 어렵다는 결론이 났었고 그래서 그걸 극복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런 것 저런 것 따져 보다가 유럽은 직불제 방식으로 갔었고 미국은 이런 보험 방식으로 갔었는데 저희는 직불금도 늘리고 보험도 도입해 가지고 두 가지를 같이 해서 좀 더 두텁게 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불금도 늘려 가면서 그렇게 할 테니까 보험 방식으로 하는 것도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관님 말씀 잘 들었고요.
앞에 이만희 위원님 말씀 주신 사업 타당성, 법적 근거 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하자가 없다고 그러겠지요. 그런데 제가 사업타당성과 관련돼서 확인을 해 봤어요, 기재부의 예타과에. 예타과의 입장은 농식품부에서 예타 검토 신청자체를 안 했다 그러더라고요.
내용은 그래서 검토된 바 없다 이게 기본 입장이고, 예산 부서는 농식품부에서 이게…… 부기사업입니까?
앞에 이만희 위원님 말씀 주신 사업 타당성, 법적 근거 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하자가 없다고 그러겠지요. 그런데 제가 사업타당성과 관련돼서 확인을 해 봤어요, 기재부의 예타과에. 예타과의 입장은 농식품부에서 예타 검토 신청자체를 안 했다 그러더라고요.
내용은 그래서 검토된 바 없다 이게 기본 입장이고, 예산 부서는 농식품부에서 이게…… 부기사업입니까?

내역사업입니다.
내역사업. 내역사업이어서 그 내용과 관련되는 같은 단위사업 내에 들어 있기 때문에 그냥 인정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81억 정도, 4000억, 5000억의 81억이면 내역사업이 될 수 있지요. 그런데 이게 2000억으로 늘어요. 그러면 이게 내역사업입니까?
그런 내용들이 제대로 검증이 돼서 실제 예산의 내용이 맞는지 더더군다나 재해보험의 내역사업이 되려면 재해보험에 아우를 수 있는 내용에 포함돼야 그게 내역사업이지 내용이 다른데, 성격이 다른데 그거를 내역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금액도 크고 내용도 다른데 내역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거를 가지고 예전에…… 강변하면 안 된다, 이것. 그리고 더더군다나 법적 근거…… 물론 법적 근거 없이 예산 넣으면 통과되면 되지요. 그러나 예산의 지속 가능성, 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법적 근거를 만들어서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예산 편성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잖아요.
그러면 그 원칙에 배치돼 있으면 그 근거가 없다는 점을 수용해야지 그걸 만들려고 노력하고. 지금 만들려고 입법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제대로 검증이 돼서 실제 예산의 내용이 맞는지 더더군다나 재해보험의 내역사업이 되려면 재해보험에 아우를 수 있는 내용에 포함돼야 그게 내역사업이지 내용이 다른데, 성격이 다른데 그거를 내역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금액도 크고 내용도 다른데 내역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거를 가지고 예전에…… 강변하면 안 된다, 이것. 그리고 더더군다나 법적 근거…… 물론 법적 근거 없이 예산 넣으면 통과되면 되지요. 그러나 예산의 지속 가능성, 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법적 근거를 만들어서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예산 편성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잖아요.
그러면 그 원칙에 배치돼 있으면 그 근거가 없다는 점을 수용해야지 그걸 만들려고 노력하고. 지금 만들려고 입법 노력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내용을 없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걸 시범사업 오랫동안 했어요, 시범사업 오랫동안 한 내용이 3%예요, 3%. 오랫동안 해 놓고 본사업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아요.
그러면 시범사업이라 하더라도 정부가 사업을 통해서 늘리려고 하고 있는 프로테이지가 50%예요, 예를 들면. 그러면 50%에 근접한 시범사업을 해 봐야지요. 그래야 그게 시범사업을 했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3% 수준 유지해 놓고 시범사업 할 만큼 했다, 시간만 끌고. 이거는 옳지 않다.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한 겁니다.
그 내용 염두에 두시고 계산해 보시겠다고 했으니까 계산해서 이 내용 계산 나오면 다시 논의하는 걸로 하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93쪽 12-5 이거는 매년 60억 부족한 상황이니까 감액은 어렵다 이런 얘기지요?
그리고 이걸 시범사업 오랫동안 했어요, 시범사업 오랫동안 한 내용이 3%예요, 3%. 오랫동안 해 놓고 본사업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아요.
그러면 시범사업이라 하더라도 정부가 사업을 통해서 늘리려고 하고 있는 프로테이지가 50%예요, 예를 들면. 그러면 50%에 근접한 시범사업을 해 봐야지요. 그래야 그게 시범사업을 했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3% 수준 유지해 놓고 시범사업 할 만큼 했다, 시간만 끌고. 이거는 옳지 않다.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한 겁니다.
그 내용 염두에 두시고 계산해 보시겠다고 했으니까 계산해서 이 내용 계산 나오면 다시 논의하는 걸로 하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93쪽 12-5 이거는 매년 60억 부족한 상황이니까 감액은 어렵다 이런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13-1 이것 했는데 홍보비는 줄이고 교육비를 좀 늘려 보겠다 이 내용도 어디 들어 있습니까?

지금 나눠 드린 자료 맨 마지막 16, 17페이지 보시면 교육 내용 쭉 정리를 해 놨는데요 여기다 저희가 조금 더 늘려 가야 되는 게 올해, 작년에 우리 겪었던 대로 과수 재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재해하고 관련된 대응 교육 이런 것들 조금 더 늘려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지금 한 70 대 30 정도, 홍보비 70, 교육 30 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50 대 50까지 이렇게 줄여 가는 걸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지금 한 70 대 30 정도, 홍보비 70, 교육 30 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50 대 50까지 이렇게 줄여 가는 걸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농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됐으면 좋겠고요.
FTA 때문에 피해 보고 있는데 FTA가 어떻고 이런 얘기 해 봐야 염장만 지르는 거잖아요.
FTA 때문에 피해 보고 있는데 FTA가 어떻고 이런 얘기 해 봐야 염장만 지르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재해 대응 교육……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좀 감안해서 홍보비는 전액 삭감하시고 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보강하는 이런 내용으로 좀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전액 삭감보다는 교육·홍보비로 묶어 주시면 저희들이 좀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보도 조금 필요한 점은 있습니다.
홍보를 뭐 FTA 홍보할 거예요?

아닙니다. FTA 대응해서 농가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홍보하는 거니까요. 교육자료도 만들어서 돌리는 것도 홍보비로 쓰는 것이니까……
전제는 그러면 이 내용은 농식품부가 제대로 관여해서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교육 이런, 또 거기에 진작할 수 있는 홍보 이런 내용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관님, 홍보비와 교육비를 5 대 5 정도까지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오히려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의 정반대로 하시면 돼요. 7을 교육을 하시고 3을 홍보로 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지금 우리 위원님들은 전부 다 홍보비를 전액 삭감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안이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홍보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단순히 언론에 내고 이런 게 아니고요 농가들한테 교육자료를 만들어서 보내는 것도 홍보고 이러니까 그런 내용으로 홍보도 편성을 하고 그렇게 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취지를 아실 테니까 교육을 더 많이 늘리는 걸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도 부대의견 달아 드릴까요?

달아 주셔도 괜찮고요. 저희들 안 달아 주셔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위원장님, 그러면 이거 부대의견 없이 원안 유지입니까?
예, 원안 유지.

12-5 감액은 수용 안 하시는 거지요?
원안 유지.
94쪽, 14-2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동일 사업에 여러 가지 증액 요구 4건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정리하는 겁니까?
94쪽, 14-2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동일 사업에 여러 가지 증액 요구 4건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정리하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