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8회 국회
(정기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안건조정위원회)
(임시회의록)
제1호
- 일시
2024년 11월 21일(목)
- 장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조정위원장 선출의 건
- 2.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17)
- 3.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89)
- 4.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99)
- 5.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72)
- 6.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24)
- 7.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31)
- 8.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96)
- 9.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67)
- 10.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58)
- 11.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48)
- 12.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23)
- 13.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85)
- 14.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77)
- 15.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6.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16)
- 17.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88)
- 1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60)
- 19.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01)
- 20.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05)
- 2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85)
- 2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66)
- 2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01)
- 2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30)
- 25.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05)
- 26.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80)
- 27.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41)
- 2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47)
- 29.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38)
- 30.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1.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16)
- 32.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31)
- 33.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62)
- 34.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14)
- 35.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21)
- 36.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19)
- 37.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04)
- 38.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9.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41)
- 40.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15)
- 41.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99)
- 42.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64)
- 43.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32)
- 44.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61)
- 45.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02)
- 46.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24)
- 47.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58)
- 48.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60)
- 49.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55)
- 50.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상정된 안건
- 1. 조정위원장 선출의 건
- o 조정위원장(주철현) 인사
- 2.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17)
- 3.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89)
- 4.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99)
- 5.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72)
- 6.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24)
- 7.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31)
- 8.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96)
- 9.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67)
- 10.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58)
- 11.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48)
- 12.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23)
- 13.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85)
- 14.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77)
- 15.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6.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16)
- 17.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88)
- 1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60)
- 19.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01)
- 20.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05)
- 2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85)
- 2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66)
- 2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01)
- 2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30)
- 25.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05)
- 26.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80)
- 27.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41)
- 2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47)
- 29.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38)
- 30.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1.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16)
- 32.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31)
- 33.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62)
- 34.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14)
- 35.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21)
- 36.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19)
- 37.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04)
- 38.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9.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41)
- 40.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15)
- 41.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99)
- 42.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64)
- 43.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32)
- 44.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61)
- 45.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02)
- 46.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24)
- 47.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58)
- 48.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60)
- 49.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55)
- 50.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1시4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1차 안건조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우리 조정위원회 위원 중 연장자인 본 위원이 국회법 47조, 57조의2의 규정에 따라서 조정위원장직무대행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본 위원 등 세 분의 개회 요구에 따라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조정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21시46분)
조정위원장은 국회법 제57조의2 5항에 따라서 제1교섭단체 소속 조정위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 분의 더불어민주당 위원님들 중에서 조정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법안에 대해서, 해수법안소위라서 전혀 지금 몰라서……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당명에 의해서 조정위원장으로 저를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철현 조정위원장직무대행, 조정위원장으로서 사회 계속)
(21시48분)
오늘 안건조정위원회가 구성된만큼 계류 중인 법률에 대한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안건조정위원회 진행과 관련해서 의견 있은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십시오.
왜냐 그러면 오늘 안조위에 넘어온 이 네 건의 법률안 대안들은 그 내용이 우리 농업 전체의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들이고 그동안에도 이 법안의 부당성에 대한 많은 반대 의견, 찬성 의견도 있었지마는 반대 의견도 굉장히 많이 논의가 되었던 사항이고 끝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 했던 법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소위에서 했던 말씀은 우리가 첫술에 배부를 수가 없다고 이 안건조정위원회 넘어온 이 법안들 중에서도 이 안에 몇 가지 조문들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를 수 있는, 같은 의견을 가지는 그런 조항들도 많이 있었고 또 의견을 같이, 여야가 같이 하지 못하는 그런 조문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위에서도 일단은 서로가 합의 가능한 의견을 같이하는 조항들에 대해서는 이번에 처리를 하고 나머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또 계류해서 합의에 이를 때까지 더 논의를 하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국회의 3선 의원에 이를 때까지 제 경험으로는 아직까지 소위에서 단 한 번도 법안을 다수결에 의해서 강행 처리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소위에서는 우리가 그동안 국회법의 전통에 따라 가지고 전체 참여한 위원들의 만장일치를 기본으로 하고 그 일치에 이르지 못하면 늘 그 조항은 다시 계류를 시켰다가 그 사이에 다음 소위가 열릴 때까지는, 상정될 때까지 그 부분을 설득하고 서로 토론하고 하는 그런 문화가 정착되어 왔습니다.
아시다시피 법안이라는 게 찬성하는 분들한테만 영향을 미치고 반대하는 분들한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법안은 모든 국민들한테 동일하게 다 적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좀 더 소수자의 입장, 반대 의견을 좀 더 존중하고 거기에 대한 합의에 이르기 위한 노력들을 서로가 양보해 가면서 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또 생각을 하고 그것을 잘 지켜 왔었는데 정말 유감스럽게도 오늘 안조위에 올라온 이 네 가지 법안들은 결국 우리 여당 위원들의 아무런 참여 없이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사안이었다는 점을 인식하셔서…… 또 특히 안건조정위원회의 기본 정신도 그렇지 않습니까? 국회법 해석에 있어서 각자가 입장에 따라서 다 다르다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법률에 대한 상식이라든지 또 안건조정위원회를 만든 그 취지를 생각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이 있는 토론과 토의 또 의견 조정을 하라는 그런 국회법의 정신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께서 큰 업무를 맡으셔 가지고 안건조정위원회를 이렇게 운영하시는데, 오늘 제가 아침 10시부터 지금까지 앉아서 이 법안 심의를 하고 있는데 아무리 우리가 법안에 대한 처리를 하더라도 조금의 냉각기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위원장님한테 이 안건조정위원회를 오늘은 산회를 하시고 다음 날짜를 잡아서 그 사이에 심도 있는 토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만약 그것이 안 된다면 지금 저희들은 이 법안 자체에 어떤 조항이 통과가 됐고 또 어떤 조항이 빠져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안건 하나하나에 대해서 제대로 심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말씀 있으신……
우선은 2호 안건부터 14호 안건까지 양곡관리법인데 법안을 상정하시면서 법안별로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존경하는 이만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양곡관리법 같은 경우에도 두 번에 걸쳐서 저희 법안소위에서 나름대로 주문에 따라서 서로 각기 다른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논의가 있었고 또 정부 측의 답변도 있었고, 다만 이제 의결 절차에 들어가서 이게 여당 위원님들이 퇴장하신 가운데서 축조심사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이게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한 사안인 만큼 중요한 법은 분명합니다만 지금 농촌의 현실이 사실은 하루가 다급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아마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런 사안의 중대성이나 시급성을 감안해서 속히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른 말씀 안 계십니까?
서천호 위원님.
그런데 아쉬운 부분은 사실 서로 간에 합의할 수 있는 여지가 저는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급하게 서둘러서 했을까,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아쉽게 다가오고요.
이 안건조정위원회도 그렇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위원장님도 마찬가지시지만 저도 마찬가지고 해양수산법안 심사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사안인데, 밤늦게 시작해서 저는 차수 변경을 하지 않으면 이 법안 조문을 다 읽을 수도 없는 상황일 텐데 이것을 강행하는 이유가 뭘까, 농촌 현실의 아픔을 내세워서 다른 목적으로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존경하는 이만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적어도 조문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줘야 되지 않나 또 적어도 그와 관련해서 어쨌든 각 의원들이 헌법기관인데 각자의 의사 표시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 여유는 줘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이 안건조정위원회도 산회를 하시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회의를 진행해 주십사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세요?
임미애 위원님.
저희가 열세 분이 이 법안을 발의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상임위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발의한 법안인데, 이게 이번에 처음 심사가 된 게 아니고 지난달에도 논의가 되었던 법안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서로 의견이 다른 부분이 그러면 시간을 가지고 더 진행한다면 합의할 여지가 있는가라는 면에서 본다면 저는 그것도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만약에 합의할 여지가 있다면 더 많은 시간을 기다려 가면서라도 합의를 할 텐데, 제가 오늘 아침 10시부터 앉아서 저도 똑같이 논의에 참여했지만 합의할 여지보다는……
오히려 저는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는 농민들한테 뭐라고 답변을, 대답을 할 것인가, 지금 농촌의 현실이 어렵다는 것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농민들한테 그러면 정치는 무엇으로 희망을 보여 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에 대해서 스스로 되물어 본다면 저는 이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함으로 해서 정치가 해야 할 일을 분명하게 보여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논의는 이미 지난달부터 충분히 이루어져 왔다 그리고 이 법안이 처음 보는 법안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아까 낮에 의결한 것처럼 신속하게 이 법안이 처리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하실 말씀 계십니까?
아침 10시부터 여기 계신 이만희 위원님, 전종덕 위원님, 임미애 위원님, 임호선 위원님 네 분들 고생하셨는데 밤늦게까지 이렇게 또 안조위 열게 돼서 참 안타깝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여러 분들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 법안들에 대해서는 정부 여당의 정책과 관련된 사안이기도 하고 쉽사리 합의에 이르기가 어렵다고 봐 집니다. 그래서 일단 안건 상정하고 개별 법률들에 대해서 토론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17)상정된 안건
3.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89)상정된 안건
4.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99)상정된 안건
5.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72)상정된 안건
6.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24)상정된 안건
7.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31)상정된 안건
8.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96)상정된 안건
9.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67)상정된 안건
10.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58)상정된 안건
11.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48)상정된 안건
12.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23)상정된 안건
13.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85)상정된 안건
14.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77)상정된 안건
16.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16)상정된 안건
17.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88)상정된 안건
1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60)상정된 안건
19.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01)상정된 안건
20.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05)상정된 안건
2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85)상정된 안건
2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66)상정된 안건
2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01)상정된 안건
2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30)상정된 안건
25.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05)상정된 안건
26.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80)상정된 안건
27.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41)상정된 안건
2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47)상정된 안건
29.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38)상정된 안건
30.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31.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16)상정된 안건
32.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31)상정된 안건
33.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62)상정된 안건
34.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14)상정된 안건
35.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21)상정된 안건
36.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19)상정된 안건
37.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04)상정된 안건
38.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39.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41)상정된 안건
40.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15)상정된 안건
41.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99)상정된 안건
42.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64)상정된 안건
43.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32)상정된 안건
44.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61)상정된 안건
45.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02)상정된 안건
46.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24)상정된 안건
47.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58)상정된 안건
48.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60)상정된 안건
49.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55)상정된 안건
50.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22시00분)
심사 대상 안건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부터 15항까지 이상 14건의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대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오전에 심사한 소위 자료와 의결된 대안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안을 보시면 오늘 논의된 주요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세로 자료하고 가로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위 심사자료 1번으로 돼 있는 심사자료의 제1조 목적은 소위 자료 8페이지의 임미애 의원님 안으로 받아서 했습니다.
그다음에 제2조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밀, 콩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조는 11페이지에 있는 임미애 의원님 안 위주로 반영을 했습니다.



4호에 양곡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습니다.
4항에 상임위원회……

지금 3조의 경우에……


대안 3페이지, 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3쪽과 4쪽에 오늘 의결한 내용을……


의결된 대안 주요 내용 3페이지입니다.
가. 목적은 소위자료 8페이지입니다.
나. 공공비축양곡에 밀과 콩을 추가하는 것은 9쪽입니다.
다. 제3조 양곡수급계획 내용은 소위자료 11페이지입니다.
라. 정부양곡관리 보관시설 실태 점검 근거는 14페이지입니다.
마. 정부관리양곡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은 소위자료 15페이지입니다.
바. 13조 수입양곡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태조사, 20페이지입니다.
사. 양곡의 가격이 공정가격 또는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차액 지급하는 양곡가격안정제도, 27페이지입니다.
초과생산량 또는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하는 등의 위기 대응조치는 23페이지입니다. 16조는 23페이지입니다.


그다음에 4페이지입니다.
가격안정을 위한 양곡 매입 시 법적 근거 마련하는 내용인데요 58페이지입니다. 윤준병 의원님 안입니다.


그다음에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이것은 차 번입니다. 33페이지입니다.
그다음에 논타작물 재배지원 근거, 44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선제적 수급조절 관련 미곡수급관리시스템 구축·운영 관련 사업 지원은 47페이지와 49페이지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밀·콩 등 양곡유통업의 육성 근거는 54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양곡의 수요 개발, 소비 촉진은 56페이지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지금 핵심이 아마 가격 보장이고 과잉됐을 때 정부가 의무매입하는 조항인데 이 조항이 반영되게 되면 정부로서는 사실 수급 조절할 수 있는 수단 자체가 없어지게 됩니다. 가격을 보장해 주고 의무매입을 하는데 정부가 수급 조절한다고 하는데 농가가 그게 들어올 리도 없는 것 같고요. 또 이렇게 되면 오히려 기대하고 완전히 정반대로 가격은 계속해서 과잉이 되고 떨어질 거고 정부는 계속해서 여기에 차액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정부는 지금 직불금을 5조까지 확대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가격 보장으로 인해 가지고 그 돈을 줘야 된다고 한다면 정부는 직불금을 줄 수가 없게 됩니다. 직불금은 그래도 저희가 5조까지 허용보조로 해 가지고 줄 수 있는 데까지 늘리려고 하고 있고, 지금 가격 보장을 위해서 들어가는 돈이 1조가 넘게 들어가는데 이게 아마 농안법까지 같이해서 하게 되면 WTO에서 정하고 있는 AMS 한도가 한 1조 4000억 되는데 그 금액을 당연히 넘을 것이고 그것을 주지 못하게 되니까 농가한테는 오히려 더 손해가 됩니다. 정부가 직불금도 주고 가격 보장도 해 주고 하는 나라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없고요. 그것을 두 가지를 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농가가 가격 보장을 받게 된다면 AMS 한도로 하고 있는 1조 4000억 한도 안에서만 할 수가 있을 것이고 정부는 직불금 5조를 주지 못하게 되니까 아예 직불금을 다 없애야 되는 상황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농가한테 더 손해가 될 것이고, 이 법을 저희는 집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위원님들 필요한 의견 있으면 개진해 주십시오.
저도 사실 이번에 정부 측이 설명을 마치고 나면 왜 이 내용들이, 예를 들어서 소위자료 8페이지에 있는 지금 현행법의 목적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분들이 이렇게 반대하시지?’ 이 내용을 물어볼 작정이었어요. 그만큼 말씀은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고 말씀하지만 그 말씀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님,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정말 제대로 된 토의를 할 수 있도록 조율해 주시고 또 오늘 다 못 마친다면 시간을 연장해서라도 활발한 토의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안건조정위원회라는 데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90일이라는 시간이 사실은 5분 내, 10분 내에 마치라는 그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께서 너무나 잘 아실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제가 의사진행발언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상황에 대해서, 특히 쌀과 관련된 정책의 상황 인식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이 올라온 거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이게 사실상 합의하기에는 집행부와 야당의 입장은 너무나 차이가, 간극이 너무 멀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직불금 5조 이야기하시는데요 이제 임기…… 이번에 25년도 예산 통과하고 나면 어느 세월에 5조를 채우겠습니까? 마치 내일이면 5조가 다 될 것처럼 지금 차관님 답변하시는데 그러려면 적어도 올해는 4조 내지는 3조 9000억까지는 만들었으면 제가 그만큼 직불금에 대해서 의지가 있구나라고 얘기를, 생각을 할텐데 지금 직불금 예산편성된 사항도 그러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상황 인식의 명백한 차이와 그 인식 차이에 기반해서 정부의 의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 보니 이 법안이 여기까지 왔다는 점을 위원장님께서 감안하신다면……
이렇게 안건조정위에서 축조심사를 하라고 안건조정위가 구성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까 법안심사소위에서 충분히 논의될 부분들은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면 소위에서 심사한 내용에 대한 찬성과 반대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결론을 내 주시는 게 안건조정위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앞서 지금 이 법안은 여러 의원들이 발의를 한 법안입니다. 그만큼 이견이 많고 또 논의할 내용들이 많다는 것이 방증이 되는 법안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논의가 되어야 될 필요성이 정말 절실한 법안이다……
앞서 법안소위 심의한 내용을 들어 보면 법안 심의에서도 조문별로 충분히 논의가 안 됐을 뿐만 아니라 정부 측 입장도 충분히 소명이 안 됐다. 그래서 사실상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안건조정위에 회부가 됐고 또 안건조정위원회는 축조심사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인식도 있는데 충분한 숙려기간을 두라고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축조심사보다 더한 일이 있다손 치더라도 이 법안 자체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논의가 되어야 되는 그런 법안이라는 거지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쌀값 문제를 가지고 지금 거론을 합니다. 그런데 쌀값이 지금 반등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법안을, 여러 가지 이견이 있고 충분히 논의해야 되는 이런 법안인데 정말 이 야밤에 일방적으로 이렇게 처리해야 될 그 정도 급박성이 있나?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충분한 시간을 두고 국회법의 절차에 맞게 또 정부의 입장도 충분히 반영이 되게 또 여당이나 야당의 입장을 충분히 의사 표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를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서천호 위원님, 쌀값 반등 안 됐습니다. 쌀값 더 떨어졌습니다. 통계청 발표에 근거해서 얘기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통계청 발표에서 11월 5일자보다 172원 올랐고 10월 25일자보다 28원 떨어졌습니다. 통계청 자료 보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논의 방식과 관련해서, 오전에 이렇게 저희가 논의하고 각자 의견 내고 그다음에 정부 측 입장을 다 들었어요. 그래서 의결 직전에 나가셨잖아요, 위원님들이. 그래서 또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오전에 우리가 왜 논의했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논의를 오전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신 것 같고 시간적으로도 많이 늦어졌기 때문에 의사진행을 다른 방식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쌀값이 반등이 되었습니까, 차관님?


반등의 의미는 떨어지던 것이 꺾였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비교하는 시점을, 이렇게 비교하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꺾였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충분히 감안이 돼서 의사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민주당도, 제1 야당도 이 부분과 관련돼서 당론으로 법안을 정해 놓고 있고 또 정부 여당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다 방향이 정해져 있어서 누가 보더라도 이 부분과 관련돼서 저는 타협점을 찾을 수 없……
이게 소위에서 충분하지는 않지만 제가 보기에는 필요한 토의가 이루어졌고 시간을 끈다고 해서 이 부분이 제가 보기에 합의점을 찾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제가 2019년도에 양곡관리법의 의무매입 분량을 처음 넣었던 사람이에요. 그때 당시에 여당이셨던 민주당은 모든 의원들이 나서서 반대하셨어요. 지금과 같이 얘기하는 정부의 입장처럼 그렇게 반대하셨어요. 그런데 달라진 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 우리가 말하고 있는 공익형 직불제 그 도입이 사실은 양곡의 목표가격제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20대인지 21대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양곡의 목표가격제를 폐지하면서 그 대안으로 도입한 것이 사실은 공익형 직불제도입니다. 공익형 직불제는 별개, 이것 별개 이건 아니거든요.
제가 정부 측에 질문 좀 하나만 해도 되겠습니까? 좀 하겠습니다, 정부 설명이 끝났으면.
차관님, 여기 보면 오늘 대안으로 제시된 게 여러 개 있는데요. 이 중에 보니까 정부관리양곡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에 대해서는 일부 정부에서도 긍정적인 의견을 표시하셨고요. 또 카항에 해당되는 논 타작물 자급률 제고를 위한 재배 지원의 근거 마련도 정부 측이 동의를 하셨습니다.
아울러 양곡의 유통업에 대한 육성 근거를 마련하는 쪽도 정부에서는 찬성 표현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가항에 보면 양곡법의 목적에 생산자의 이익 보호 또 식량안보 또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이런 걸 명시하자는 것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표시시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나항에 공공비축양곡에 밀과 콩을 추가한다고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건 정부가 반대해요. 왜 반대한다는 얘기를 여러분은 들으셨습니까?
그다음에 양곡관리하는 법에 생산자의 이익을 충분히 넣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아까 차관님 충분하게 답변하셨고요. 양곡을 관리하는 측면에서의 법이고 생산자의 이익을 보장한다라는 것은 서로 법의 성격이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아까 하셨습니다.
물론 제가 기억상 논의되었던 부분을 빠뜨릴 수도 있었겠지요. 그렇지만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오전의 속기록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오후 시간이니까요, 확인해 보시면 아실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가 말았습니다마는 이 법안에 대해서는 야당과 정부 여당의 입장이, 제가 보기에는 합의점을 찾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임미애 위원도 동의하셨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이게 지금 안건조정심의위원회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목적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궁금한 점이라도 물어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길게 하지 않을 테니까 기회를 주십시오.
회의록을 보시면 아시잖아요. 뭐가 잘못됐으면 왜 잘못됐는지 그 내용들을, 왜 반대하는지를 기록에라도 남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위원장님, 제가 하는 말씀이 안 맞으면……
저걸 한번 보시면 되잖아요.
이게 사실은 합의에 이르기는 너무 어렵다는 걸 위원님도 인정하시잖아요.
그러면 말씀하셨듯이 정부가 이 법안의 조화에 의해서 이걸 왜 반대하는지에 대해서 기록에……
그건 오전에 충분히 담았잖아요.
아니, 속기록 한번 보십시오. 속기록에 다 나와 있는데……
제가 어떻게 기억하겠습니까. 아까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기억을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잠시만 속기록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앉으십시오.
속기록 한번 확인해 보시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만약에 충분히 설명하셨다면……
제가 기억력이 좋은 여자도 아닌데 기억하는 이유는 10시부터 지금까지 내내 한 걸 제가 왜 잊어버리겠습니까.
저도 자리 안 비우고 그렇게 했었어요.
조금 졸았을지는 모르겠지만 충분히 있었어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좀 들어 주시고 다시 한번 진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시고……
그러니까 만약에 안 되면 속기록 한번 보고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만약에 안 된 부분들은 기록이라도 남길 수 있게 해 줘야지. 그래야 나중에 딴 사람들이 그것 할 때도 인정할 것 아니야. 이것 어차피 이러면 또 이것 한 게 강행 처리한 걸 다 알잖아요, 다 그 내용 자체를.
그러면 제가 간단간단하게 물을 테니까 그 내용 자체를 남길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위원님, 오전에 충분하게 하셨잖아요.
오전에는 아시다시피 여야 간에 의견의 차이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쟁점 사항으로 넘기고 넘어갔잖아요. 그건 맞잖아요. 이건 쟁점이라고 하고 남기고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쟁점 사항은 아까 분명하게 확인이 됐었잖아요. 그건 위원님, 잘 아시잖아요.
지금 빠뜨린 것들은 모르겠지만 그 뒤의 나머지 부분도 제가 진짜 궁금한 것도 많습니다.
많지요. 많은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여기서……
그러면 그걸 들어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안 그러면 차수 변경해서, 꼭 필요하다면 밤새도록 해요. 하면 되잖아요.
들어가시지요.
그거야 상관은 없는데요.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하십시다.
그렇게 해 주세요.
그래야 정부 측에서도 나름대로 기록에 남겨 놔야 되잖아.
그게 아니라니까요. 속기록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렇게는 동의 못 합니다, 지금.
그렇게는 동의 못 합니다, 위원장님.
아니, 이런 식으로 하면 안건조정위원회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들어가십시오.
아니, 그러면 적어도 내가 간단간단하게 물을게요.
아니, 그래서 정부 측에서 이 조항을 왜 반대하는지에 대한 내용이라도 남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것까지도 안 된다 그러면……
아니, 정 급하시면 차수 변경이 필요하면 나중에 하십시오.
원래 90일 동안 조정하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결말이 보이면 90일 다 채울 필요 뭐가 있어요?
아니, 이 내용은 그냥 간단하게 물을 테니까……
그런데 알잖아요. 어차피……
아니, 그걸 하게 해 줘, 기록에 남길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나름이라도 기록에 남겨 놓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내가 간단간단하게 물을게.
우리가 합의된 부분들은 그냥 넘어가더라도 아닌 부분들은 기록에 남길 수 있도록 해 줘.
그러면 그 부분만 물어봐요.
한 줄 묻자, 딱 한 줄만.
어떤 것? 의무수입 분량? 의무매입 분량?
아니, 기준가격 문제……
조금만 기회를 주십시오.
몇 개만 물어볼게요.
잘 알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기록에 남겨 놓겠다는 그 의미가 있잖아요.
이만희 위원님 충분히 하신 말씀 이런 것 다 기록이 되니까요 걱정 마시고 들어가십시오.
제가 뭘 걱정을 합니까? 그게 아니라 정부가 하는 정책 자체가 정부에서 하고 싶은 내용들을 우리 기록에 남겨 놔야 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 거지요.
다시 계속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의 조정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해당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6항부터 30항까지 이상 16건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대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안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대안)입니다.
가로 자료에 세로로 된 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 및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설치는 39페이지에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다 번, 농산물 가격폭등 시……

다 번입니다.
농산물 가격폭등 시 소비자 보호 관련 시책 내용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라입니다.
국영무역 품목에 해당하는 수입비축사업을 관리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마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 도입하는 내용인데요, 23페이지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 두는 페이지는 31페이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가격폭등 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규정하라는 얘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기재부가 소비자보호의 책임을 지고 있는데 농식품 예산으로 농식품부가 하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대했던 것이고.
국영무역 품목에 해당하는 수입비축사업을 관리하기 위한 규정은 이것은 분명히 WTO에서 아마 시비가 걸릴 거라고 저희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대했던 것이고요.
마의 경우에도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면 차액을 다 지급해라, 이것도 WTO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에 위반이 되는 것이고 저희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격안정제도를 위한 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두는 것도 저희들은 반대를 하는 의견입니다.



가격을 정부가 정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입안정보험을 하게 되면 가입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보장 수준을 선정하게 하고 거기에 따라서 본인들의 책임을 또 일부를 부여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시장가격의 왜곡도 막지 않으면서 농가의 수입도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입안정보험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불제하고 수입안정보험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것이고요. 전 세계 어느 나라나 다 그랬습니다. 과거에 가격지지 정책을 했다가 그걸로 인한 왜곡이나 문제가 워낙 심했기 때문에 그런 정책들을 다 폐기를 했고, 모든 나라가, 유럽은 그래서 직불제 중심으로 간 것이고 미국은 가격보험 방식으로, 수입안정보험 방식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는 가격에 대한 관심도 저는 필요하다는 점을 먼저 촉구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수입에 대해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내부적으로 해야 되는 필요성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법에 넣는 게 아니고, 법에 넣게 되면 당장 외국이나 이런 데에서 시비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하는 것은 그것과 관계없이 내부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만 이걸 법에 규정하는 것은 분명히 시비가 걸릴 수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다른 위원님 또 하실 말씀……
임호선 위원님.

아마 농가 분들도 아시는 분들은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국내 농산물 가격이 올랐다 그럴 경우에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맨 먼저 하고 가장 많이 하는 것은 소비의 안정을 시키기 위해서 가격안정을 위한, 국내 가격의 안정을 위해서 소비자들한테 구매할 때 할인 판매를 하도록 지원한다든지 그런 대책을 가장 먼저하고 가장 많이 합니다.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국내 생산이 부족해서 가격이 너무 뛸 경우에는 이게 관세를 매기더라도 수입산이 들어온 게 국산보다 더 싸져 버리니까 국내산 생산한 게 소비가 안 되고 수입산이 오히려 국내산을 더 잡아먹고 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정부가 수입을 해서, 정부가 할당관세로 수입을 하게 되면 민간이 일반 수입하는 것을 못 하게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운용을 합니다.
또 이게 유통 과정에서의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할당관세를 해 가지고 민간 수입업자한테 배정을 하더라도 쌓아 놓고 자기들이 이득을 못 보게 하기 위해서 일주일 단위로 물량도 잘라서 배정을 해 주고 언제 출하를 하는지 그것까지 저희들이 다 일일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냥 무작정 가격 올랐을 때 수입을 한다 그 얘기는 좀 오해가 있는 것 같고요. 정부가 최대한 국내 농산물, 국내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고 그게 어려워졌을 때 그때 한해서 저희들이 수입도 하고 이렇게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미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 법안 역시 앞선 양곡관리법과 마찬가지로 오전부터 충분하게 논의가 되었던 바고 그리고 차관의 말씀을 통해서 정부가 이 법안을 대하는 의견이 충분하게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이 법안도 빠른 시간 내에 표결로 처리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서천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또 다른…… 없으신가요?
법안 심사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이 법안도 앞에 논의했던 양곡관리법과 마찬가지로 소위에서 필요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오랜 시간을 끌어도 정부 여당과 야당의 조정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안심사소위 심사 내용을 존중해서 농림법안소위가 의결한 내용을 조정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부터 29항까지 이상 14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의사일정 제30항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의 조정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고 반대가 있으므로 표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재석 6인 중 찬성 4인, 반대 2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부터 38항까지 이상 8건의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대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주요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새로운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로 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 변경 근거 마련하는 내용은 9쪽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농업재해보험심의회의 심의사항에 기후위기에 따른 목적물의 확대에 관해 추가하는 내용은 21페이지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농업재해보험심의회의 심의 시 관련 단체의 의견을 듣는 내용은 20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번째로 보험가입자에게 교육·홍보를 하는 내용은 26페이지에 있습니다.
마번 항목입니다.
재해보험사업자가 보험료율 산정 시 할증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되 농어업인의 피해경감 노력 불이행에 따른 할증은 제외하는 내용입니다. 30페이지입니다.
바는 손해평가인의 전문성 향상 관련 교육과 검증조사 내용입니다. 32쪽과 33쪽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험가입자가 재해보험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손해평가사의 교체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37쪽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대안으로 주신 것 중에 문제가 되는 것은 마항의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따른 할증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되’ 이 부분이 조금 보험업법하고 충돌이 있습니다. 재해가 발생하고 보험금을 탄 경우에는 보험업법에 따르면 당연히 할증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하지 아니하도록 의무를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험업법하고 충돌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만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저는 이해는 합니다. 이게 보험 성격 자체가 하나의 정책보험으로서 다른 일반 개인적인 자동차보험이나 생명보험하고 다르다는 건 알겠는데 그러나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에 대해서는 충분히 농가 개별적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러고 거기에 대해서 농림부에서는 그 방향을 추진하기 위해서 좀 더 구간을 세분화해 가지고 하겠다는 대안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 나오는 것처럼 재해 할증을…… 예를 들어서 재해가 발생한 지역에서 당사자 이외의 다른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는 할증을 최소화하라는 겁니다. 할증을 최소화하라는 것이고 만약에 한쪽이 할증이 올라가면, 당사자로 할증이 올라가면 다른 부분은 좀 깎아 줄 수도 있는, 할인해 줄 수도 있는 그런 정책을 좀 펼쳐 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보험료율의 산정 조항은 그대로 두고 할인 할증의 원칙, 그러니까 시군 단위로 적용한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올라가는 경우에 이 농가가 그런 게 해당이 안 되면 할인을 해 주는 방식으로 저희들이 그 농가가 피해를 안 보게 하는 정책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을 따로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기하잖아요. 옆에 누가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위원장님 옆에요!
이 부분은 우리 안건조정위 나름대로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정부한테 한번 기회를 줘서, 지금 다른 조항들은 괜찮다 그럽니다.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는 되니까 이 마항에 대해서는 정부 측에서 다른 대안을 제시해서 같이 한번 안건을 조정해 보는 노력을 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불이행을 하면 그에 대한 의무 불이행에 대한 대가로 할증이라고 하는 걸 적용시키는 거잖아요, 반대로 해석을 한다면.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게 할증을 적용해서는 일반적으로 안 되지만 할증을 적용할 수 있는 조항으로 단서조항을 달아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존경하는 이만희 위원님의 말씀이 이 법에 담겼다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여기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따른 할증을 적용하는 지금 이것이야말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헌의 소지가 있다, 이것 제가 볼 때는 위헌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지금 일단 이렇게 적용을 해서 보험사업자가, 예를 들어서 정말 불합리하고 도저히 이게 정책보험으로 기능을 못 한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일이 년 개선 노력을 해 보되 저는 이 법을 이렇게 개정해서 일단 추진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이게 농가별로 해 주면 사실은 제일 좋은 거니까 여기 3항에다가는 앞으로 농가별로 하기 위해서, 농가별로 적용하려고 그러면 농가별로 데이터들이 모여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니까 정부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라 그렇게 해 주시고.
4항을 새로 하나 만들든지 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억울한 농가가 없도록 할인이나 할증제도를 합리적으로 잘 운영을 해라 그렇게 조항을 만들어 주시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도 저희들이 반영할 수 있으면서 현재하는 운영시스템을 유지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가 지금 대안을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임미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도 이 조항을 해석할 때는 존경하는 임호선 위원님과 같은 선으로 해석을 했거든요.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면 피해경감 노력을 한 농가에 대해서는 할인을 해 주는 방식으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이걸 지금 이 조항으로 하면 피해경감 노력을 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할증을 허용한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크게 다르지 않다, 오히려 노력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 교육도 안 받고 어떤 노력 조치도 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 할증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노력한 농가에 대해서 할인하는 방식이 좋을 것이냐 아니면 노력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 할증하는 방식이 좋을 것이냐를 선택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노력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 할증하는 방식이 법의 취지에 훨씬 더 맞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항에 따르면 기본요율을 올리지 말고 거기에서 할증을 적용해선 아니 된다 이렇게 하시고 다만 그중에서 피해경감 노력 안 한 사람만 할증 제외해라 이렇게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본요율은 그렇게 하되 할인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자연재해에 대해서 말이에요 자연재해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자연재해에 대해서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보험료를 할증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걸 피할 수 있는 거면 자연재해가 아니잖아요. 자연재해도 피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조문도 단순화시키고 할인이라는 부분을, 왜냐하면 자연재해를 입었는데 또 기본요율이 올라간다? 그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할인을 해 주겠다 하는 취지로 조문을 구성하게 되면 이 논란이 없어질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새로운 자료, 대안의 주요 내용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농어업재해의 범위에 이상고온과 지진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20페이지 나는……
12페이지요?

두 번째로 5년마다 농어업재해대책 기본계획 수립·시행하는 내용은 소위자료 20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기후영향평가 등을 활용하는 내용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해대책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 보장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네 번째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대책 수립하는 내용인데요. 32페이지인데요. 일상으로 회복하기 위한 내용까지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마는 45페이지에 해당 사항이 있는데요.

농림부장관 및 해수부장관으로 하여금 재해 발생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긴급실태조사가 되겠습니다.
바는 49페이지인데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한 보조하고 그보다 적은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49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항목은 보조 및 지원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 실거래가 기준으로 하는 내용으로 61페이지입니다.
그다음으로……

그다음에 자 번은 소위 논의 과정에서 추가한 내용인데요.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및 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5페이지는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의위원회 기능을 법률로 상향하는 내용인데요. 75페이지입니다.





농림부장관과 해수부장관이 관련 통계자료 수집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타는 95페이지입니다.
농·어가에 재해피해사실 신고 방법을 알리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가의 경우에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전히 관계 부처 반대가 있어서 정부가 동의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사항이고요. 이게 지금 주요 내용에만 있습니다만 신구대비표를 보면 거기에도 저희가 안 된다고 말씀드렸던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페이지 보시면 정의조항에 14호, 15호가 들어가 있는데 그건 재해대책법에 재해보험의 내용을 정의하고 하는 것도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2조의2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게 돼 있는 것도 이것도 정부가 반대를 했던 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매년 시행계획을 세우게 돼 있고 그것도 부처마다 다 분야별로 따로따로 세우게 돼 있는데 그 법에 따라서도 기본계획을 만들고 이 법에 따라서 똑같은 걸 또만들어야 되는 그런 모순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은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22페이지, 재해대책의 경우에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것도 있고 받을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기후영향평가 등을 활용하는 것은 괜찮은데 여기에 기자재 또는 인력·비용 지원, 복구 또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개선 또 친환경…… 병충해 피해 방지 또 재해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보험목적물의 지원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은 다 이 법에서 담을 수가 없는 내용들입니다.
그다음에 재해 발생 실태조사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25페이지의 보조 및 지원에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되는 그것을 다 보전해 줘야 된다 그 내용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법을 이렇게 해서 개정을 하는 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위배하게 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법 8조 1항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다른 법률로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는 이 법의 목적과 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그게 분명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나와 있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는 손실보상의 개념이 아니고 재난이나 이런 자연재해가 있었을 때 그것을 복구하는 그런 비용에 대한 지원, 최소한의 이런 복구 비용을 지원하는 게 기본 이념이고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 일반법하에 있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도 ‘생산비용 전부’ 이런 것은 저희가 다 수용하기 어려운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27페이지의 ‘실거래가 수준으로 지원 기준을 정해야 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거래가 수준이라고 하는 기준을 법에서 정하는 것은 예산으로 정하게 돼 있는 사항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들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8항도 보험가입 하지 못한 농가에 대한 지원은 이 법에서 이렇게 정할 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28페이지의 재해대책, 그러니까 27·28페이지 재해대책심의회를 이렇게 하는 것 중에 보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또 심의위원회 농업인 대표를 이렇게 추가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용하기가 어려운 내용이고요.
31페이지 심의위원회 기능에 보조와 지원에 관한 사항 또 예비비·의연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까지 심의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32페이지의 응급조치의 경우에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 넣을 필요가 없는 조항이고 중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런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개진 필요한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던…… 이게 농어업재해대책법 아닙니까?








라항도 같은 의미에서 저것을 했었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바항에 타 법에 따라서 복구·지원금을 받고 이 법에 따른 지원금보다 적을 때는 그 차액까지 지원해야 된다고 표현이 돼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견은 뭡니까?

그러면 실거래가 수준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견은요?




아항……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거는 이 조항이 의미가 별로 없어지는 게 보험가입을 안 한 농가에 대해서 재해대책비로 지원을 하는데 보험가입 안 한 농가한테 재해대책비를 지급해라 그 내용을 똑같이 쓰고 있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지금.


카항이라든지 타항 같은 경우에 신고 방법의 신설, 통계자료의 수집·분석 이런 것들은 충분히 정부에 의해서 받을 수 있는 건데 이 내용이 타 법에 의해서 중복되기 때문에 이게 불필요하다 이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이 조항이 이 법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하고 있는 것도 해야 되고 저희도 또 별도로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통계 수집을 또 해야 되는데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지자체에서도 이쪽에 이쪽에 두 번을 입력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시간이 좀 저희들이 촉박해서 법안 심사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 바로 안건에 대해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9항부터 49항까지 이상 11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의사일정 제50항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의 조정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반대합니다, 저희들은.
(거수 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 표결)
고맙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6인 중 찬성 4인, 반대 2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안은 대안이……


한번 읽어 봐 주시든가요.

2항에 신설해서 ‘재해보험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보험료율을 산정할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하여 다음 각호 기준에 따라야 한다’ 그래서 1호에 ‘보험업법 제129조에 따른 보험료율 산출의 원칙을 적용할 것’, 2호에 ‘피해 발생 및 위험 정도에 따라 보험료율을 다르게 적용할 것’ 이렇게 넣으면 될 것 같고요.
3항은 현행 2항대로 가는 걸로 하고 9조의2를 새로 만들어서 보험료율의 적용이라는 제목으로 ‘재해보험사업자는 제9조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보험가입자에게 적용함에 있어 위험 정도에 따라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대안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가장 문제로 저희들이 지적하는 게 이게 가입자의 귀책 사유가 없는 자연재해로 인한 요율의 부당성을 바로잡고자 하는 건데 이것은 현행 지금 보험료율 산정하는 걸 그대로 그냥 법에다가 근거 조항으로 담는 것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것이 아니라 저희 법안소위에서 이야기됐던 대로 원래대로 내용으로 좀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법안심사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 이 안건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의 31항부터 37항까지 이상 8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의사일정 제38항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 조정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상정된 농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표결)
이 안은 재석 6인 중 찬성 4인, 반대 2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 및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조정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노고 많으셨고요.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23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