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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회의록
임시회의록

제418회 국회
(정기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안건조정위원회)

(임시회의록)

제1호

국회사무처

(21시4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1차 안건조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우리 조정위원회 위원 중 연장자인 본 위원이 국회법 47조, 57조의2의 규정에 따라서 조정위원장직무대행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본 위원 등 세 분의 개회 요구에 따라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조정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조정위원장 선출의 건상정된 안건

(21시46분)


 의사일정 제1항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정위원장은 국회법 제57조의2 5항에 따라서 제1교섭단체 소속 조정위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 분의 더불어민주당 위원님들 중에서 조정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현 위원님을 위원장님으로 선출……
 저는 임호선 위원님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 주철현 위원님……
 임호선 위원 추천에 동의하시는 거지요?
 아니요. 주철현 위원님 추천에 동의합니다.
 본인이 할 의사와 능력이 부족한데 그래도 해야 됩니까? 제가 빨간 넥타이를 매고 왔어요, 오늘 일부러.
 제가 이 법안에 대해서, 해수법안소위라서 전혀 지금 몰라서……
 아니, 진행만 해 주시면 되니까요.
 다른 또 추천이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당명에 의해서 조정위원장으로 저를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철현 조정위원장직무대행, 조정위원장으로서 사회 계속)
 

o 조정위원장(주철현) 인사상정된 안건

(21시48분)


 조정위원장으로 선출된 주철현 위원입니다.
 오늘 안건조정위원회가 구성된만큼 계류 중인 법률에 대한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안건조정위원회 진행과 관련해서 의견 있은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 오늘 농림법안소위가 아침 10시부터 하루 종일 진행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법안에 대한 논의도 많이 있었고 오늘 정말 유감스럽게도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불가피한 사정도 있었습니다.
 왜냐 그러면 오늘 안조위에 넘어온 이 네 건의 법률안 대안들은 그 내용이 우리 농업 전체의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들이고 그동안에도 이 법안의 부당성에 대한 많은 반대 의견, 찬성 의견도 있었지마는 반대 의견도 굉장히 많이 논의가 되었던 사항이고 끝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 했던 법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소위에서 했던 말씀은 우리가 첫술에 배부를 수가 없다고 이 안건조정위원회 넘어온 이 법안들 중에서도 이 안에 몇 가지 조문들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를 수 있는, 같은 의견을 가지는 그런 조항들도 많이 있었고 또 의견을 같이, 여야가 같이 하지 못하는 그런 조문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위에서도 일단은 서로가 합의 가능한 의견을 같이하는 조항들에 대해서는 이번에 처리를 하고 나머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또 계류해서 합의에 이를 때까지 더 논의를 하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국회의 3선 의원에 이를 때까지 제 경험으로는 아직까지 소위에서 단 한 번도 법안을 다수결에 의해서 강행 처리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소위에서는 우리가 그동안 국회법의 전통에 따라 가지고 전체 참여한 위원들의 만장일치를 기본으로 하고 그 일치에 이르지 못하면 늘 그 조항은 다시 계류를 시켰다가 그 사이에 다음 소위가 열릴 때까지는, 상정될 때까지 그 부분을 설득하고 서로 토론하고 하는 그런 문화가 정착되어 왔습니다.
 아시다시피 법안이라는 게 찬성하는 분들한테만 영향을 미치고 반대하는 분들한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법안은 모든 국민들한테 동일하게 다 적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좀 더 소수자의 입장, 반대 의견을 좀 더 존중하고 거기에 대한 합의에 이르기 위한 노력들을 서로가 양보해 가면서 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또 생각을 하고 그것을 잘 지켜 왔었는데 정말 유감스럽게도 오늘 안조위에 올라온 이 네 가지 법안들은 결국 우리 여당 위원들의 아무런 참여 없이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사안이었다는 점을 인식하셔서…… 또 특히 안건조정위원회의 기본 정신도 그렇지 않습니까? 국회법 해석에 있어서 각자가 입장에 따라서 다 다르다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법률에 대한 상식이라든지 또 안건조정위원회를 만든 그 취지를 생각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이 있는 토론과 토의 또 의견 조정을 하라는 그런 국회법의 정신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께서 큰 업무를 맡으셔 가지고 안건조정위원회를 이렇게 운영하시는데, 오늘 제가 아침 10시부터 지금까지 앉아서 이 법안 심의를 하고 있는데 아무리 우리가 법안에 대한 처리를 하더라도 조금의 냉각기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위원장님한테 이 안건조정위원회를 오늘은 산회를 하시고 다음 날짜를 잡아서 그 사이에 심도 있는 토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만약 그것이 안 된다면 지금 저희들은 이 법안 자체에 어떤 조항이 통과가 됐고 또 어떤 조항이 빠져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안건 하나하나에 대해서 제대로 심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만희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또 다른 말씀 있으신……
 (손을 듦)
 임호선 위원님.
 의사 진행과 관련해서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2호 안건부터 14호 안건까지 양곡관리법인데 법안을 상정하시면서 법안별로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존경하는 이만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양곡관리법 같은 경우에도 두 번에 걸쳐서 저희 법안소위에서 나름대로 주문에 따라서 서로 각기 다른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논의가 있었고 또 정부 측의 답변도 있었고, 다만 이제 의결 절차에 들어가서 이게 여당 위원님들이 퇴장하신 가운데서 축조심사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이게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한 사안인 만큼 중요한 법은 분명합니다만 지금 농촌의 현실이 사실은 하루가 다급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아마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런 사안의 중대성이나 시급성을 감안해서 속히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임호선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또 다른 말씀 안 계십니까?
 서천호 위원님.
 법안심사소위에서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여야가 이 법안과 관련해서 논의를 많이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야 불문하고 정부까지 나서서 농민을 걱정하고 또 적게는 쌀값 또 농가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갖고 있는 문제점, 농업재해 거기에 대해서 여든 야든 정부든 어느 누구도 소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서로 함께 논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쉬운 부분은 사실 서로 간에 합의할 수 있는 여지가 저는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급하게 서둘러서 했을까,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아쉽게 다가오고요.
 이 안건조정위원회도 그렇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위원장님도 마찬가지시지만 저도 마찬가지고 해양수산법안 심사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사안인데, 밤늦게 시작해서 저는 차수 변경을 하지 않으면 이 법안 조문을 다 읽을 수도 없는 상황일 텐데 이것을 강행하는 이유가 뭘까, 농촌 현실의 아픔을 내세워서 다른 목적으로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존경하는 이만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적어도 조문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줘야 되지 않나 또 적어도 그와 관련해서 어쨌든 각 의원들이 헌법기관인데 각자의 의사 표시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 여유는 줘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이 안건조정위원회도 산회를 하시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회의를 진행해 주십사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서천호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세요?
 임미애 위원님.
 양곡관리법을 대표발의한 사람 중의 한 사람으로서 이 법안을 둘러싸고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 저도 대단히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저희가 열세 분이 이 법안을 발의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상임위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발의한 법안인데, 이게 이번에 처음 심사가 된 게 아니고 지난달에도 논의가 되었던 법안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서로 의견이 다른 부분이 그러면 시간을 가지고 더 진행한다면 합의할 여지가 있는가라는 면에서 본다면 저는 그것도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만약에 합의할 여지가 있다면 더 많은 시간을 기다려 가면서라도 합의를 할 텐데, 제가 오늘 아침 10시부터 앉아서 저도 똑같이 논의에 참여했지만 합의할 여지보다는……
 오히려 저는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는 농민들한테 뭐라고 답변을, 대답을 할 것인가, 지금 농촌의 현실이 어렵다는 것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농민들한테 그러면 정치는 무엇으로 희망을 보여 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에 대해서 스스로 되물어 본다면 저는 이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함으로 해서 정치가 해야 할 일을 분명하게 보여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논의는 이미 지난달부터 충분히 이루어져 왔다 그리고 이 법안이 처음 보는 법안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아까 낮에 의결한 것처럼 신속하게 이 법안이 처리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미애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하실 말씀 계십니까?
 아침 10시부터 여기 계신 이만희 위원님, 전종덕 위원님, 임미애 위원님, 임호선 위원님 네 분들 고생하셨는데 밤늦게까지 이렇게 또 안조위 열게 돼서 참 안타깝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여러 분들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 법안들에 대해서는 정부 여당의 정책과 관련된 사안이기도 하고 쉽사리 합의에 이르기가 어렵다고 봐 집니다. 그래서 일단 안건 상정하고 개별 법률들에 대해서 토론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17)상정된 안건

3.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89)상정된 안건

4.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99)상정된 안건

5.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72)상정된 안건

6.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24)상정된 안건

7.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31)상정된 안건

8.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96)상정된 안건

9.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67)상정된 안건

10.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58)상정된 안건

11.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48)상정된 안건

12.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23)상정된 안건

13.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85)상정된 안건

14.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77)상정된 안건

15.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6.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16)상정된 안건

17.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88)상정된 안건

1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60)상정된 안건

19.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01)상정된 안건

20.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05)상정된 안건

2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85)상정된 안건

2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66)상정된 안건

2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01)상정된 안건

2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30)상정된 안건

25.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05)상정된 안건

26.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80)상정된 안건

27.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41)상정된 안건

2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47)상정된 안건

29.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38)상정된 안건

30.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31.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16)상정된 안건

32.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31)상정된 안건

33.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62)상정된 안건

34.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14)상정된 안건

35.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21)상정된 안건

36.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19)상정된 안건

37.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04)상정된 안건

38.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39.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41)상정된 안건

40.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15)상정된 안건

41.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99)상정된 안건

42.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64)상정된 안건

43.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32)상정된 안건

44.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61)상정된 안건

45.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02)상정된 안건

46.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24)상정된 안건

47.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58)상정된 안건

48.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60)상정된 안건

49.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55)상정된 안건

50.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22시00분)


 안건조정위원회 회부 요청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9건의 법률안을 의사일정 제2항부터 50항으로 하여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심사 대상 안건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부터 15항까지 이상 14건의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대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훈수석전문위원최용훈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자료는 오전에 심사한 소위 자료와 의결된 대안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안을 보시면 오늘 논의된 주요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자료 어떤 거지요?
최용훈수석전문위원최용훈
 소위 자료하고 세로로 된 대안이 있습니다.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위원장님, 저도 안건에 대해서 받지를 못했는데요. 이건 아까 소위 자료입니다.
 소위 때 논의했던 자료하고 대안 자료를 같이 보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용훈수석전문위원최용훈
 예.
 그러면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세로 자료하고 가로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위 심사자료 1번으로 돼 있는 심사자료의 제1조 목적은 소위 자료 8페이지의 임미애 의원님 안으로 받아서 했습니다.
 그다음에 제2조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밀, 콩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큰 자료인가요?
최용훈수석전문위원최용훈
 지금 큰 가로 자료하고 대안 같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3조는 11페이지에 있는 임미애 의원님 안 위주로 반영을 했습니다.
 전문위원님, 법안소위에 참여했던 위원도 이 자리에 계시고 지금 처음 들어오는 위원도, 위원장님도 처음 들어오셨잖아요. 그러면 좀 차분하게 설명해 가면서 하셔야지 지금 법안심사소위에 참석하신 위원들 기준으로 해서 그냥 흘러가듯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좀 속도를 늦춰서 차분차분하게 이해가 쉽게끔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용훈수석전문위원최용훈
 그러면 대안 18페이지의 제3조인데요. ‘정부관리양곡’을 ‘양곡’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18페이지요?
최용훈수석전문위원최용훈
 대안의 18페이지입니다.
 간략히 요약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최용훈수석전문위원최용훈
 2항 3호에 공공비축양곡과 수입양곡의 적정 재고량 관리.
 4호에 양곡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습니다.
 4항에 상임위원회……
 죄송하지만 여기 지적하시는 것하고 소위 자료, 자료로 된 것 페이지를 맞춰 주시면 좋겠습니다. 몇 페이지라고 불러만 주시면 돼요.
최용훈수석전문위원최용훈
 예.
 지금 3조의 경우에……
 소위자료 몇 번에 있어요?
최용훈수석전문위원최용훈
 소위자료 12페이지, 13페이지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이것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법안의 대체적인 핵심 요지만 설명을 해 주세요. 그렇게 해 주셔야지 이렇게 조문별로 읽어 가시면 내가 보기에 정리가 안 되거든요.
최용훈수석전문위원최용훈
 의결된 대안의 주요 내용을 위원장님 말씀 따라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안 3페이지, 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3쪽과 4쪽에 오늘 의결한 내용을……
 이 페이지하고 맞춰서 불러 주라니까. 대안의 라를 지금 설명하시잖아요. 라를 설명하시면 소위자료 몇 페이지라고 말씀을 해 주시라고요.
최용훈수석전문위원최용훈
 제가 일단은 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그렇게……
 저하고 서천호 위원이 처음 왔기 때문에……
 아니, 여기하고 찾아서 옆에 있는 사람이 불러 주면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정부 측 의견을 할 때 그 내용을 다시 물어보고 반대면 반대, 찬성이면 찬성 왜 하는지 물어볼 것 아닙니까?
최용훈수석전문위원최용훈
 알겠습니다.
 의결된 대안 주요 내용 3페이지입니다.
 가. 목적은 소위자료 8페이지입니다.
 나. 공공비축양곡에 밀과 콩을 추가하는 것은 9쪽입니다.
 다. 제3조 양곡수급계획 내용은 소위자료 11페이지입니다.
 라. 정부양곡관리 보관시설 실태 점검 근거는 14페이지입니다.
 마. 정부관리양곡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은 소위자료 15페이지입니다.
 바. 13조 수입양곡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태조사, 20페이지입니다.
 사. 양곡의 가격이 공정가격 또는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차액 지급하는 양곡가격안정제도, 27페이지입니다.
 초과생산량 또는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하는 등의 위기 대응조치는 23페이지입니다. 16조는 23페이지입니다.
 23페이지요?
최용훈수석전문위원최용훈
 예.
 27페이지로 갔다가 다시 23페이지, 앞으로 갔네?
최용훈수석전문위원최용훈
 예, 지금 조문이 주제별로 돼 있어 가지고요.
 그다음에 4페이지입니다.
 가격안정을 위한 양곡 매입 시 법적 근거 마련하는 내용인데요 58페이지입니다. 윤준병 의원님 안입니다.
 58페이지요?
최용훈수석전문위원최용훈
 예.
 59페이지겠지요.
최용훈수석전문위원최용훈
 아 예. 58, 59, 60 그쪽입니다.
 그다음에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이것은 차 번입니다. 33페이지입니다.
 그다음에 논타작물 재배지원 근거, 44페이지입니다.
 삼십몇 페이지요?
최용훈수석전문위원최용훈
 카. 논타작물 44페이지입니다.
 44페이지요?
최용훈수석전문위원최용훈
 예.
 다음으로 선제적 수급조절 관련 미곡수급관리시스템 구축·운영 관련 사업 지원은 47페이지와 49페이지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밀·콩 등 양곡유통업의 육성 근거는 54페이지입니다.
 54페이지요?
최용훈수석전문위원최용훈
 예, 54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양곡의 수요 개발, 소비 촉진은 56페이지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오전에 소위 할 때 대안도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거의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부로서는 동의하기가 전부 다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핵심이 아마 가격 보장이고 과잉됐을 때 정부가 의무매입하는 조항인데 이 조항이 반영되게 되면 정부로서는 사실 수급 조절할 수 있는 수단 자체가 없어지게 됩니다. 가격을 보장해 주고 의무매입을 하는데 정부가 수급 조절한다고 하는데 농가가 그게 들어올 리도 없는 것 같고요. 또 이렇게 되면 오히려 기대하고 완전히 정반대로 가격은 계속해서 과잉이 되고 떨어질 거고 정부는 계속해서 여기에 차액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정부는 지금 직불금을 5조까지 확대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가격 보장으로 인해 가지고 그 돈을 줘야 된다고 한다면 정부는 직불금을 줄 수가 없게 됩니다. 직불금은 그래도 저희가 5조까지 허용보조로 해 가지고 줄 수 있는 데까지 늘리려고 하고 있고, 지금 가격 보장을 위해서 들어가는 돈이 1조가 넘게 들어가는데 이게 아마 농안법까지 같이해서 하게 되면 WTO에서 정하고 있는 AMS 한도가 한 1조 4000억 되는데 그 금액을 당연히 넘을 것이고 그것을 주지 못하게 되니까 농가한테는 오히려 더 손해가 됩니다. 정부가 직불금도 주고 가격 보장도 해 주고 하는 나라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없고요. 그것을 두 가지를 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농가가 가격 보장을 받게 된다면 AMS 한도로 하고 있는 1조 4000억 한도 안에서만 할 수가 있을 것이고 정부는 직불금 5조를 주지 못하게 되니까 아예 직불금을 다 없애야 되는 상황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농가한테 더 손해가 될 것이고, 이 법을 저희는 집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차관님 수고하셨고요.
 이와 관련돼서 위원님들 필요한 의견 있으면 개진해 주십시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오늘 법안소위에서 정부 측 의견 조문별로 다 들어서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고 또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위원장님 진행하듯이 법안심사를 다시 처음부터 새로 하게 된다면 저는 안건조정위원회가 이렇게 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정부 측 의견도 마찬가지고요. 또 존경하는 여당 위원님들 축조심사하듯이 안건조정위원회를 진행하시려는 방식은 조금 재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 오전에, 오늘 낮에 있었던 소위에서의 진행 형태가 존경하는 임호선 위원님께서는 조문별로 하면서 마치 다 활발한 토의를 하신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그럴 만한 시간적 여유도 없었고 또 토의가 있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때는 정부 측의 약간의 대안 제시 그리고 여야 간의 의견 차이를 확인하는 정도에 그치고 넘어갔습니다. 지금 임호선 위원님께서 충분한 토의가 있었다는 말씀은 제가 동의하기 어렵고요.
 저도 사실 이번에 정부 측이 설명을 마치고 나면 왜 이 내용들이, 예를 들어서 소위자료 8페이지에 있는 지금 현행법의 목적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분들이 이렇게 반대하시지?’ 이 내용을 물어볼 작정이었어요. 그만큼 말씀은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고 말씀하지만 그 말씀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님,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정말 제대로 된 토의를 할 수 있도록 조율해 주시고 또 오늘 다 못 마친다면 시간을 연장해서라도 활발한 토의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안건조정위원회라는 데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90일이라는 시간이 사실은 5분 내, 10분 내에 마치라는 그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께서 너무나 잘 아실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제가 의사진행발언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미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 먼저 정부 측 입장에 대해서 잠깐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상황에 대해서, 특히 쌀과 관련된 정책의 상황 인식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이 올라온 거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이게 사실상 합의하기에는 집행부와 야당의 입장은 너무나 차이가, 간극이 너무 멀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직불금 5조 이야기하시는데요 이제 임기…… 이번에 25년도 예산 통과하고 나면 어느 세월에 5조를 채우겠습니까? 마치 내일이면 5조가 다 될 것처럼 지금 차관님 답변하시는데 그러려면 적어도 올해는 4조 내지는 3조 9000억까지는 만들었으면 제가 그만큼 직불금에 대해서 의지가 있구나라고 얘기를, 생각을 할텐데 지금 직불금 예산편성된 사항도 그러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상황 인식의 명백한 차이와 그 인식 차이에 기반해서 정부의 의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 보니 이 법안이 여기까지 왔다는 점을 위원장님께서 감안하신다면……
 이렇게 안건조정위에서 축조심사를 하라고 안건조정위가 구성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까 법안심사소위에서 충분히 논의될 부분들은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면 소위에서 심사한 내용에 대한 찬성과 반대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결론을 내 주시는 게 안건조정위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서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앞서 지금 이 법안은 여러 의원들이 발의를 한 법안입니다. 그만큼 이견이 많고 또 논의할 내용들이 많다는 것이 방증이 되는 법안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논의가 되어야 될 필요성이 정말 절실한 법안이다……
 앞서 법안소위 심의한 내용을 들어 보면 법안 심의에서도 조문별로 충분히 논의가 안 됐을 뿐만 아니라 정부 측 입장도 충분히 소명이 안 됐다. 그래서 사실상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안건조정위에 회부가 됐고 또 안건조정위원회는 축조심사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인식도 있는데 충분한 숙려기간을 두라고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축조심사보다 더한 일이 있다손 치더라도 이 법안 자체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논의가 되어야 되는 그런 법안이라는 거지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쌀값 문제를 가지고 지금 거론을 합니다. 그런데 쌀값이 지금 반등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법안을, 여러 가지 이견이 있고 충분히 논의해야 되는 이런 법안인데 정말 이 야밤에 일방적으로 이렇게 처리해야 될 그 정도 급박성이 있나?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충분한 시간을 두고 국회법의 절차에 맞게 또 정부의 입장도 충분히 반영이 되게 또 여당이나 야당의 입장을 충분히 의사 표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를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저도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셔 저도 특별히 다른 이야기를 드리는 건 아닌데요.
 서천호 위원님, 쌀값 반등 안 됐습니다. 쌀값 더 떨어졌습니다. 통계청 발표에 근거해서 얘기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통계청 발표에서 11월 5일자보다 172원 올랐고 10월 25일자보다 28원 떨어졌습니다. 통계청 자료 보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논의 방식과 관련해서, 오전에 이렇게 저희가 논의하고 각자 의견 내고 그다음에 정부 측 입장을 다 들었어요. 그래서 의결 직전에 나가셨잖아요, 위원님들이. 그래서 또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오전에 우리가 왜 논의했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논의를 오전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신 것 같고 시간적으로도 많이 늦어졌기 때문에 의사진행을 다른 방식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꼭 하시렵니까?
 위원장님, 왜냐하면 제 발언에 대한 반론이 있었기 때문에……
 쌀값이 반등이 되었습니까, 차관님?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11월 5일자 대비해서 12월 15일자는 올랐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그런 건 분명히 정정을 하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1월 5일자보다 172원 올랐고 10월 25일자보다 28원 떨어졌다고요. 그 말씀 제가 분명히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걸 반등이라고 하는 것은 안 맞지요. 제가 그 말씀 드린 겁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말씀하셔야지요. 지금……
 사실관계를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통계청 자료 보고.
 잠시만, 제 발언 중인데……
 예, 말씀하십시오.
 차관님, 쌀값 반등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반등이 됐습니다.
 반등의 의미는 떨어지던 것이 꺾였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비교하는 시점을, 이렇게 비교하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꺾였다……
 그래프상 반등이 됐다는 거지요?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지 어느 시점에서 쌀값 비교를 해서 그게 반등이 되었다, 떨어졌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무슨 어휘력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충분히 법안심사 과정에서 논의를 했고 또 축조심사를 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법안소위에 참석하신 위원이 있고 이 조문 내용을 보면 실제로 지금 이 조문 자체가, 위원장님 너무 잘 아시지만 이 조문을 하루에 축조심사를 했다? 저는 상식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충분히 감안이 돼서 의사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21대 때부터 지금 5년째 농해수위에 계속 있고 21대 하반기에 양곡관리법과 관련된 안건조정위원회 거쳐서 저희들이 법안 통과시켰습니다만 또 재의요구가 돼서 부결된 바 있는, 여러 가지 사연들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다 아시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 민주당도, 제1 야당도 이 부분과 관련돼서 당론으로 법안을 정해 놓고 있고 또 정부 여당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다 방향이 정해져 있어서 누가 보더라도 이 부분과 관련돼서 저는 타협점을 찾을 수 없……
 위원장님.
 타협점 찾기가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니, 위원장님.
 잠깐만요.
 이게 소위에서 충분하지는 않지만 제가 보기에는 필요한 토의가 이루어졌고 시간을 끈다고 해서 이 부분이 제가 보기에 합의점을 찾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시간을 끈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어려워서 저는 충분히……
 저 발언 기회를 좀 주십시오, 말씀 다 하셨으면요.
 예, 말씀하십시오.
 이게 의견이 각자 다르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자리는 우리가 왜 이 조문에 대해서 정부가 반대하는지 또 야당은 왜 이걸 또 주장하는지, 여당은 또 왜 반대하는지 다 기록으로 남겨야 됩니다.
 제가 2019년도에 양곡관리법의 의무매입 분량을 처음 넣었던 사람이에요. 그때 당시에 여당이셨던 민주당은 모든 의원들이 나서서 반대하셨어요. 지금과 같이 얘기하는 정부의 입장처럼 그렇게 반대하셨어요. 그런데 달라진 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 우리가 말하고 있는 공익형 직불제 그 도입이 사실은 양곡의 목표가격제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20대인지 21대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양곡의 목표가격제를 폐지하면서 그 대안으로 도입한 것이 사실은 공익형 직불제도입니다. 공익형 직불제는 별개, 이것 별개 이건 아니거든요.
 제가 정부 측에 질문 좀 하나만 해도 되겠습니까? 좀 하겠습니다, 정부 설명이 끝났으면.
 차관님, 여기 보면 오늘 대안으로 제시된 게 여러 개 있는데요. 이 중에 보니까 정부관리양곡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에 대해서는 일부 정부에서도 긍정적인 의견을 표시하셨고요. 또 카항에 해당되는 논 타작물 자급률 제고를 위한 재배 지원의 근거 마련도 정부 측이 동의를 하셨습니다.
 아울러 양곡의 유통업에 대한 육성 근거를 마련하는 쪽도 정부에서는 찬성 표현을 하셨습니다.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그런데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반대 의견을 표시하셨는데 좀 궁금한 것이 있어요.
 첫 번째, 가항에 보면 양곡법의 목적에 생산자의 이익 보호 또 식량안보 또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이런 걸 명시하자는 것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표시시하셨지 않습니까?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반대 표시한 이유가 뭡니까?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이 법은 양곡관리법입니다. 그러니까 양곡의 수급을 관리하는 것인데 여기에, 양곡관리법에 ‘생산자의 이익을 보호하며’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것은 양곡관리법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삭제를 했으면 하는 의견이었고 그래서 저희가 대안으로 위원님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그 가격을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식량 자급률을 개선하고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국민에게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대안까지 저희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이런 식의 토론이 안 이루어졌다고요.
 지금 보면 나항에 공공비축양곡에 밀과 콩을 추가한다고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건 정부가 반대해요. 왜 반대한다는 얘기를 여러분은 들으셨습니까?
 예, 들었습니다, 오전에.
 저는 못 들었어요.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잠깐만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아니, 이 내용에 대해서 분명하게 다시 한번 토론해 보자는 거지요.
 존경하는 이만희 위원님, 하시는 말씀 제가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요. 이것 분명히 아까 논의되었던 겁니다. 밀·콩 왜 안 넣냐, 다른 작물 왜 안 넣냐……
 그러면 앞의 것도 논의가 됐었습니까?
 그렇지요. 농안법에 이것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했었고요.
 아니, 아까처럼 저렇게 논의됐습니까?
 농안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양곡관리법이어서 서로 다르게 다루어진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양곡관리하는 법에 생산자의 이익을 충분히 넣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아까 차관님 충분하게 답변하셨고요. 양곡을 관리하는 측면에서의 법이고 생산자의 이익을 보장한다라는 것은 서로 법의 성격이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아까 하셨습니다.
 물론 아까 임미애 의원님 안을……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만희 위원님이 차근차근 이 반대 논리나 아니면 찬성 논리나 이런 것들을 이번 회의에서 충분하게 담자, 의사록에 담자라는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 회의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자 하는 모습이 제가 충분하게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야기되는 모든 것들이 오전부터 소위에서 충분하게 논의가 되었던 사실이라는 것을 한 번 더 숙지해 주시고 빠른 시간 내에 이것의 가부를 물어서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니, 위원장님, 지금 의견이 다르시면 오전에 있었던……
 물론 제가 기억상 논의되었던 부분을 빠뜨릴 수도 있었겠지요. 그렇지만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오전의 속기록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오후 시간이니까요, 확인해 보시면 아실 것 아니겠습니까?
 예, 제가 말씀 잘 들었고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다시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만희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가 말았습니다마는 이 법안에 대해서는 야당과 정부 여당의 입장이, 제가 보기에는 합의점을 찾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 아까 말씀하실 때, 아까 존경하는 임미애 위원님도 동의하셨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더 이상 제가 보기에는……
 그 반대되는 논리, 정부의 입장들을 반드시 속기록에 남기자……
 우리 위원들 간에 간극이 너무 크기도 하고 또 소위에서, 충분하지는 않지만 제가 보기에 필요한 논의는 다 이뤄졌다고 보고요. 또 이와 관련돼서 저희들이 소위를 거치지 않더라도 쟁점이 뭔지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면서 괜히 시간을 끄는 것은 내가 보기에 불필요한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위원장님.
 아까 임미애 위원도 동의하셨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런 식으로 강행하지 마시고요.
 왜 그러십니까? 이게 지금 안건조정심의위원회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목적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궁금한 점이라도 물어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길게 하지 않을 테니까 기회를 주십시오.
 의사일정 2항부터 제14항까지, 이상 14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위원장님, 그렇게 일방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의사일정 15항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기회를 주십시오.
 우리 위원회의 조정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얘기를 간단하게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의사진행발언도 좀 들어 주셔야지요.
 물어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아니, 충분히 하셨잖아요.
 의사진행발언 좀 들어 주셔야지요.
 아니, 그게……
 저걸 보시면 아시잖아요.
 위원님……
 (조정위원장석 옆에서)
 회의록을 보시면 아시잖아요. 뭐가 잘못됐으면 왜 잘못됐는지 그 내용들을, 왜 반대하는지를 기록에라도 남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위원님, 소위에서 충분히 필요한 절차는 내가 다 밟았다고 보고요.
 (조정위원장석 옆에서)
 위원장님, 제가 하는 말씀이 안 맞으면……
 이런다고 해서 제가 보기에는……
 (조정위원장석 옆에서)
 저걸 한번 보시면 되잖아요.
 빨리 하십시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 봤자 어차피 절차는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조정위원장석 옆에서)
 이게 사실은 합의에 이르기는 너무 어렵다는 걸 위원님도 인정하시잖아요.
 (조정위원장석 옆에서)
 그러면 말씀하셨듯이 정부가 이 법안의 조화에 의해서 이걸 왜 반대하는지에 대해서 기록에……
 (조정위원장석 옆에서)
 그건 오전에 충분히 담았잖아요.
 (조정위원장석 옆에서)
 아니, 속기록 한번 보십시오. 속기록에 다 나와 있는데……
 (조정위원장석 옆에서)
 제가 어떻게 기억하겠습니까. 아까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기억을 하는 겁니다.
 (조정위원장석 옆에서)
 아니, 그러면 잠시만 속기록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아니, 그만하십시다.
 앉으십시오.
 (조정위원장석 옆에서)
 속기록 한번 확인해 보시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만약에 충분히 설명하셨다면……
 (조정위원장석 옆에서)
 제가 기억력이 좋은 여자도 아닌데 기억하는 이유는 10시부터 지금까지 내내 한 걸 제가 왜 잊어버리겠습니까.
 (조정위원장석 옆에서)
 저도 자리 안 비우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만하시면 충분히 되셨습니다.
 (조정위원장석 옆에서)
 조금 졸았을지는 모르겠지만 충분히 있었어요.
 이제 가시지요.
 (조정위원장석 옆에서)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좀 들어 주시고 다시 한번 진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시고……
 (조정위원장석 옆에서)
 그러니까 만약에 안 되면 속기록 한번 보고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만약에 안 된 부분들은 기록이라도 남길 수 있게 해 줘야지. 그래야 나중에 딴 사람들이 그것 할 때도 인정할 것 아니야. 이것 어차피 이러면 또 이것 한 게 강행 처리한 걸 다 알잖아요, 다 그 내용 자체를.
 그러면 제가 간단간단하게 물을 테니까 그 내용 자체를 남길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조정위원장석 옆에서)
 위원님, 오전에 충분하게 하셨잖아요.
 (조정위원장석 옆에서)
 오전에는 아시다시피 여야 간에 의견의 차이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쟁점 사항으로 넘기고 넘어갔잖아요. 그건 맞잖아요. 이건 쟁점이라고 하고 남기고 넘어갔잖아요.
 (조정위원장석 옆에서)
 그러니까 쟁점 사항은 아까 분명하게 확인이 됐었잖아요. 그건 위원님, 잘 아시잖아요.
 (조정위원장석 옆에서)
 지금 빠뜨린 것들은 모르겠지만 그 뒤의 나머지 부분도 제가 진짜 궁금한 것도 많습니다.
 (조정위원장석 옆에서)
 많지요. 많은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여기서……
 (조정위원장석 옆에서)
 그러면 그걸 들어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안 그러면 차수 변경해서, 꼭 필요하다면 밤새도록 해요. 하면 되잖아요.
 자, 진행하겠습니다.
 들어가시지요.
 (조정위원장석 옆에서)
 그거야 상관은 없는데요.
 들어가십시다.
 (조정위원장석 옆에서)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십시오.
 들어가시지요.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하십시다.
 (조정위원장석 옆에서)
 그렇게 해 주세요.
 위원님, 왜 그러세요?
 (조정위원장석 옆에서)
 그래야 정부 측에서도 나름대로 기록에 남겨 놔야 되잖아.
 충분히 하실 만큼 하셨습니다, 위원님.
 (조정위원장석 옆에서)
 그게 아니라니까요. 속기록 보시면 아시잖아요.
 하십시다, 얼른. 들어가시지요.
 (조정위원장석 옆에서)
 그렇게는 동의 못 합니다, 지금.
 아니, 들어가시고……
 (조정위원장석 옆에서)
 그렇게는 동의 못 합니다, 위원장님.
 동의 못 하시면 못 하시는 대로 하십시다. 어쩌겠습니까? 빨리 앉으세요.
 이건 어차피 너무 팽팽해서……
 (조정위원장석 옆에서)
 아니, 이런 식으로 하면 안건조정위원회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 다들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위원들은?
 들어가십시오.
 (조정위원장석 옆에서)
 아니, 그러면 적어도 내가 간단간단하게 물을게요.
 아니……
 (조정위원장석 옆에서)
 아니, 그래서 정부 측에서 이 조항을 왜 반대하는지에 대한 내용이라도 남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것까지도 안 된다 그러면……
 아니, 정 급하시면 차수 변경이 필요하면 나중에 하십시오.
 아니, 그렇게 하셔도 제가 보기에는 조정이 지금 불가능하잖아요. 아시면서 왜 그렇게 하십니까?
 (조정위원장석 옆에서)
 원래 90일 동안 조정하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지만 결말이 보이면 90일 다 채울 필요 뭐가 있어요?
 (조정위원장석 옆에서)
 아니, 이 내용은 그냥 간단하게 물을 테니까……
 (조정위원장석 옆에서)
 그런데 알잖아요. 어차피……
 (조정위원장석 옆에서)
 아니, 그걸 하게 해 줘, 기록에 남길 수 있도록.
 아니요, 이게 사실 합의가 어렵잖아요.
 (조정위원장석 옆에서)
 우리가 그 나름이라도 기록에 남겨 놓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내가 간단간단하게 물을게.
 존경하는 이만희 위원님, 알아들었습니다.
 (조정위원장석 옆에서)
 우리가 합의된 부분들은 그냥 넘어가더라도 아닌 부분들은 기록에 남길 수 있도록 해 줘.
 (조정위원장석 옆에서)
 그러면 그 부분만 물어봐요.
 아니, 들어가세요.
 (조정위원장석 옆에서)
 한 줄 묻자, 딱 한 줄만.
 아니, 하십시다.
 (조정위원장석 옆에서)
 어떤 것? 의무수입 분량? 의무매입 분량?
 (조정위원장석 옆에서)
 아니, 기준가격 문제……
 자, 들어가시지요. 하겠습니다.
 (조정위원장석 옆에서)
 조금만 기회를 주십시오.
 아니, 그냥 하십시다. 어차피……
 (조정위원장석 옆에서)
 몇 개만 물어볼게요.
 아닙니다. 들어가십시오. 진행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하십시다. 잘 아시면서 그러세요?
 (조정위원장석 옆에서)
 잘 알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기록에 남겨 놓겠다는 그 의미가 있잖아요.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희 위원님 충분히 하신 말씀 이런 것 다 기록이 되니까요 걱정 마시고 들어가십시오.
 (조정위원장석 옆에서)
 제가 뭘 걱정을 합니까? 그게 아니라 정부가 하는 정책 자체가 정부에서 하고 싶은 내용들을 우리 기록에 남겨 놔야 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 거지요.
 충분히 말씀하신 게 기록이 되고 있고요.
 다시 계속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의 조정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위원님, 의결하시기 전에 어차피 네 가지 범위 다 똑같을 것 같은데요.
 아니요, 우선 잠깐 계세요.
 그러면……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의결 전에 재해보험하고 재해대책도 있고 농안법도 있으니까 정부의 입장을 속기록에 남길 수 있도록 제가 말씀 간단하게 드릴 수 있게만 한번 해 주시면……
 개별 법률별로 하십시다, 우리는 이미 양곡관리법 하고 있으니까.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해당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6항부터 30항까지 이상 16건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대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진짜 이런 식으로 개별적으로 회의 진행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최용훈수석전문위원최용훈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대안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대안)입니다.
 가로 자료에 세로로 된 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 및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설치는 39페이지에 있습니다.
 잠깐만요.
 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시고 해당 자료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최용훈수석전문위원최용훈
 죽……
 빨리 좀 해 주십시오.
최용훈수석전문위원최용훈
 두 번째로 계약생산을 통한 수급과 가격 유지 관련 내용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다 번, 농산물 가격폭등 시……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8페이지면.
최용훈수석전문위원최용훈
 8페이지는 계약생산의 목표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생산자단체 등의 손실을 보전하는 내용입니다.
 다 번입니다.
 농산물 가격폭등 시 소비자 보호 관련 시책 내용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라입니다.
 국영무역 품목에 해당하는 수입비축사업을 관리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마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 도입하는 내용인데요, 23페이지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 두는 페이지는 31페이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이 부분도 제가 대안도 말씀드리고 그랬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됐습니다. 예컨대 대안의 주요 내용 중에 나의 경우에는 계약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산자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농협이 농가하고 계약생산 해 가지고 손해 보면 정부보고 농협의 손실을 다 메꿔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농협은 아무런 손해 없이 그냥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돈을 정부가 다 대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대를 했던 것이고.
 가격폭등 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규정하라는 얘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기재부가 소비자보호의 책임을 지고 있는데 농식품 예산으로 농식품부가 하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대했던 것이고.
 국영무역 품목에 해당하는 수입비축사업을 관리하기 위한 규정은 이것은 분명히 WTO에서 아마 시비가 걸릴 거라고 저희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대했던 것이고요.
 마의 경우에도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면 차액을 다 지급해라, 이것도 WTO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에 위반이 되는 것이고 저희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격안정제도를 위한 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두는 것도 저희들은 반대를 하는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실 분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차관님, 지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 많은 반대 의견을 표시하셨는데요. 혹시 반대를 하면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저희들이 수급조절 사업을 계속해 오고 있고요. 수입안정보험이라는 제도를 내년부터 저희들이 도입하기로 해서 본 사업을 하기로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농가들이 손해 볼 경우에 저희들이 그것을 리스크를 헤징할 수 있는 그런 수단들을 만들어서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가 항에 반대 의사를 하셨습니다마는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설치 이런 것들은 일견 봐서는 꼭 필요한 그런 위원회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이유……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수급조절위원회를 설치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대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수급조절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급조절위원회를 만들어서 최저가격 보장하는 것을 심사하고 기준가격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조항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반대하는 것입니다.
 지금 수급조절위원회에서는 가격에 대한 부분은 권한 관계가 없는 겁니까?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그렇습니다.
 가격을 정부가 정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새로 만들어지는 안에는 수급조절위원회에서 최저가격이라든지 기준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얘기하겠다는 거잖아요.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지금 법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정 부분 가격에 대해서 만일 폭락을 한다든지 폭등을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농산물의 가격 가변성이 큰데 일정 부분 기준가격을 정해 놓는 것이 어떻게 보면 소비자나 생산자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은 없습니까? 그런데 가격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는 정부의 입장을 읽을 수가 있는데 그런 이유는 뭡니까?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그러니까 정부가 가격 목표가 어느 정도다라고 가이드라인을 주는 순간 시장가격이 왜곡을 하게 만들게 될 것이고요. 이게 만들어지게 되면 그 가격에 따라서 생산이 그쪽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날 것이고 그 품목은 과잉이 되고 실제로 또 필요한 품목은 줄어들 수가 있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입안정보험을 하게 되면 가입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보장 수준을 선정하게 하고 거기에 따라서 본인들의 책임을 또 일부를 부여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시장가격의 왜곡도 막지 않으면서 농가의 수입도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입안정보험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의 정부 정책은 어떤 가격 지지 정책보다는 농가의 소득안정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불제하고 수입안정보험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것이고요. 전 세계 어느 나라나 다 그랬습니다. 과거에 가격지지 정책을 했다가 그걸로 인한 왜곡이나 문제가 워낙 심했기 때문에 그런 정책들을 다 폐기를 했고, 모든 나라가, 유럽은 그래서 직불제 중심으로 간 것이고 미국은 가격보험 방식으로, 수입안정보험 방식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쨌든 자유시장 속에서 가격을 인위적으로 설정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리스키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나름대로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일정 부분 농가의, 공산품처럼 수요가 늘면 바로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 그런 대응이 안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는 가격에 대한 관심도 저는 필요하다는 점을 먼저 촉구드리고요.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라 항과 마 항 국영 품목에 해당하는 수입비축사업의 관리 규정 또 농산물 가격의 기준가격 미만 하락 시 생산자에게 차액의 전부·일부를 지급하는 제도, 이런 것들은 조금 전 발언에서, 답변에서 WTO 규정 위반이 된다 말씀을 하셨는데요. 주로 어떤 부분들이 그렇게 예측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그것은 내국민 대우 원칙에 위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수입해서 하는 품목하고 국내에서 유통하는 품목을 차별해 가지고 수입 품목에 대해서 뭔가 다른 제한을 더 가하는 것은 GATT 규정, WTO가 정하고 있는 규정에 위반이 됩니다. 내국민 대우를 하도록 하는 원칙에 우리나라가 동의를 했고 거기에 우리도 가입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규정을 위배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보통은 우리가 우리 국내 농산물 또 수입 농산물 이런 것에 있어 가지고는 관세라는 제도도 활용하지 않습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그런데 이 관세라는 제도는 내국과 외국의 어떤 농산물의 차별을 두는 건 아닙니까?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관세를 정하는 것은 그 나라하고 협정을 맺어 가지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나라도 동의를 한 거기 때문에 가능합니다만 대우를 다르게 하는 것은 차별이 되는 것이고 그게 실제로 WTO의 패널에 가서 저희가 진 사례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입산 쇠고기를 별도 구분 판매하게 했다가 저희들이 패널에서 패소를 했고 그걸 없앤 그런 경험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수입에 대해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내부적으로 해야 되는 필요성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법에 넣는 게 아니고, 법에 넣게 되면 당장 외국이나 이런 데에서 시비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하는 것은 그것과 관계없이 내부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만 이걸 법에 규정하는 것은 분명히 시비가 걸릴 수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어쨌든 저도 사실 농안법 관련해 가지고 오늘 이 안건에는 올라오지 않았지만 소위에서는 논의가 됐었지요. 한 가지는 주산지 품목들, 주산지의 어떤 여러 가지 지원 정책들에 대한, 자조금 지원 정책들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또 한 가지는 농촌·농업 생산물에 대한 수급 추계, 뭐라 그랬지요, 그게?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관측.
 관측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새로운 안도 많이 제시를 하셨는데요. 오늘 여기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계속해서 거기에도 관심을 가져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하실 말씀……
 임호선 위원님.
 지금 농산물가격안정제도와 관련해서 차관님께서는 앞서 말씀 중에 국내, 사실 우리 현장 농업인들 입장에서 가장 문제로 여겨지는 게 우리 농산물 가격이 조금이라도 뭐 폭등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과하게 무슨 금배추니 뭐니 이런 얘기 나오면 그게 소득으로 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정부에서 바로 그냥 수입 농산물로다가 사실 가격 때려잡는 식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잖아요. 그런데 정반대로 그렇게 우리 농산물에 대해서 지키고자 하는 그런 차관님의 어떤 우리 농심에 부합하는 말씀을 안 하시고 오히려 그런 식으로 가격지지 정책이 마치 잘못된 것인 양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농민들에게 상처를 주는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농가 분들도 아시는 분들은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국내 농산물 가격이 올랐다 그럴 경우에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맨 먼저 하고 가장 많이 하는 것은 소비의 안정을 시키기 위해서 가격안정을 위한, 국내 가격의 안정을 위해서 소비자들한테 구매할 때 할인 판매를 하도록 지원한다든지 그런 대책을 가장 먼저하고 가장 많이 합니다.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국내 생산이 부족해서 가격이 너무 뛸 경우에는 이게 관세를 매기더라도 수입산이 들어온 게 국산보다 더 싸져 버리니까 국내산 생산한 게 소비가 안 되고 수입산이 오히려 국내산을 더 잡아먹고 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정부가 수입을 해서, 정부가 할당관세로 수입을 하게 되면 민간이 일반 수입하는 것을 못 하게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운용을 합니다.
 또 이게 유통 과정에서의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할당관세를 해 가지고 민간 수입업자한테 배정을 하더라도 쌓아 놓고 자기들이 이득을 못 보게 하기 위해서 일주일 단위로 물량도 잘라서 배정을 해 주고 언제 출하를 하는지 그것까지 저희들이 다 일일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냥 무작정 가격 올랐을 때 수입을 한다 그 얘기는 좀 오해가 있는 것 같고요. 정부가 최대한 국내 농산물, 국내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고 그게 어려워졌을 때 그때 한해서 저희들이 수입도 하고 이렇게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임호선 위원님 고생하셨고요.
 임미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물가관리 차원에서 이 농산물 수급 조절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썼다는 농림부의 입장에 대해서 고생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수급 조절이나 가격안정 정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매우 안타깝다라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이 법안 역시 앞선 양곡관리법과 마찬가지로 오전부터 충분하게 논의가 되었던 바고 그리고 차관의 말씀을 통해서 정부가 이 법안을 대하는 의견이 충분하게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이 법안도 빠른 시간 내에 표결로 처리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천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차관님, 농산물에 대해서, 특히 쌀만 특정해서 말씀드리면 의무매입을 한다든지 가격 차액 보장을 하게 되면 가장 크게 우려되는 게 무슨 사항인가요?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그렇게 되면 아마 그 품목으로, 특히 쌀 같은 경우에는 영농하는 게 워낙 편리하기도 하지만 그 품목으로 많이 쏠릴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과잉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정반대로 가격은 계속해서 떨어질 것이고 그 차액을 정부가 계속 지원해 줘야 되니까 분명히 AMS 한도는 넘어갈 것이고 그걸 충분히 농가한테도 보장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조항에 사실은 이율배반적인 조항이 있다라는 거지요?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콩과 밀을 안보 전략작물로 해서 포함을 시켰는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방금 차관님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콩과 밀을 심지 않는 그런 현상이 오히려 이 법안으로 인해서 도출이 된다는 거지요?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법 조문 내에 실질적으로 상충되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 어떻습니까?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조문에 대해서는 정부 입장이 좀 명확하게 그런 부분이 설명됐으면 좋겠습니다.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의무매입과 안정 보장 이와 관련해서 외국의 사례들이 있습니까, 이와 유사한 법안과 관련된 사례들이?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이렇게 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일정량은 매입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고 또 일정 부분은 가격 보장을 해 줘야 되는 것이 사실 농심의 기대치거든요. 이걸 대체할 수 있는 제도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저희가 수입안정보험으로 해 가지고 농가의 수입이나 그다음에 직불제하고 합쳐 가지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농가의 수입은 보장을 해 드리고 가격은 저희들이 수급 조절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과잉이 됐을 때는…… 특히 저장성이 없는 채소류 같은 경우에는 산지폐기를 한다든지 또 저장성이 있는 것 같으면 사 가지고 비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가격을 좀 조절하는 방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자면, 지금 현재 농정의 현실로 봤을 때 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수단을 봤을 때 이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될 만큼 그렇게 시급성이 있나 하는 부분입니다. 어떻습니까?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저희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서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없으신가요?
 법안 심사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이 법안도 앞에 논의했던 양곡관리법과 마찬가지로 소위에서 필요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오랜 시간을 끌어도 정부 여당과 야당의 조정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안심사소위 심사 내용을 존중해서 농림법안소위가 의결한 내용을 조정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부터 29항까지 이상 14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의사일정 제30항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의 조정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고 반대가 있으므로 표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재석 6인 중 찬성 4인, 반대 2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부터 38항까지 이상 8건의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대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주요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훈수석전문위원최용훈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새로운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로 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 변경 근거 마련하는 내용은 9쪽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농업재해보험심의회의 심의사항에 기후위기에 따른 목적물의 확대에 관해 추가하는 내용은 21페이지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농업재해보험심의회의 심의 시 관련 단체의 의견을 듣는 내용은 20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번째로 보험가입자에게 교육·홍보를 하는 내용은 26페이지에 있습니다.
 마번 항목입니다.
 재해보험사업자가 보험료율 산정 시 할증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되 농어업인의 피해경감 노력 불이행에 따른 할증은 제외하는 내용입니다. 30페이지입니다.
 바는 손해평가인의 전문성 향상 관련 교육과 검증조사 내용입니다. 32쪽과 33쪽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험가입자가 재해보험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손해평가사의 교체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37쪽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지금 국고보조율 조항은 빠진 걸로 돼 있는데 이것은 빠진 건가요?
최용훈수석전문위원최용훈
 예.
 안건 몇 조지요? 39페이지?
최용훈수석전문위원최용훈
 38페이지, 39페이지인데요……
 빠졌습니까?
최용훈수석전문위원최용훈
 보험료 의무 지원 비율은 빠지는 내용입니다.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그 부분이 빠졌으면 괜찮은 것 같고요.
 지금 대안으로 주신 것 중에 문제가 되는 것은 마항의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따른 할증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되’ 이 부분이 조금 보험업법하고 충돌이 있습니다. 재해가 발생하고 보험금을 탄 경우에는 보험업법에 따르면 당연히 할증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하지 아니하도록 의무를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험업법하고 충돌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 개진이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차관님, 사실 재해보험이라는 것이 두텁게 보장이 되면 될수록 좋고 또 가입자 입장에서는 좀 덜 부담할수록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마항 보험료율의 산정 이 부분은 많은 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이게 일종의 단체책임같이, 보험이라는 것은 상당히 개인적인 보장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이 많고 또 자기들이 내는 보험료도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보험 그것 다 있는데, 농산물재해보험은 마치 단체책임과 같은 그런 식으로 보험료율이 오르기도 하고 또 자기가 책임없는 분야에도 더 부담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
 그런데 이게 사실은 저는 이해는 합니다. 이게 보험 성격 자체가 하나의 정책보험으로서 다른 일반 개인적인 자동차보험이나 생명보험하고 다르다는 건 알겠는데 그러나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에 대해서는 충분히 농가 개별적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러고 거기에 대해서 농림부에서는 그 방향을 추진하기 위해서 좀 더 구간을 세분화해 가지고 하겠다는 대안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 나오는 것처럼 재해 할증을…… 예를 들어서 재해가 발생한 지역에서 당사자 이외의 다른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는 할증을 최소화하라는 겁니다. 할증을 최소화하라는 것이고 만약에 한쪽이 할증이 올라가면, 당사자로 할증이 올라가면 다른 부분은 좀 깎아 줄 수도 있는, 할인해 줄 수도 있는 그런 정책을 좀 펼쳐 달라는 얘기거든요.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마항은 도저히 못 받아들이는 겁니까?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그러니까……
 정책보험의 기본적인 성격 자체가 훼손되는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그래서 제가 아까 대안을 찾아서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던 내용이 그겁니다. 지금 9조가 보험료율의 산정이고 이게 시군 단위로 한다, 읍면 단위로 한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기본조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손대게 되면 보험 자체를 이제 운용하기가, 저희가 틀을 완전히 다 바꿔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보험료율의 산정 조항은 그대로 두고 할인 할증의 원칙, 그러니까 시군 단위로 적용한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올라가는 경우에 이 농가가 그런 게 해당이 안 되면 할인을 해 주는 방식으로 저희들이 그 농가가 피해를 안 보게 하는 정책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을 따로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농어업재해보험에 있어 가지고 마항을 제외하고 다른 조항들은 정부가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까?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그 조항은 아까 대부분 저희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이 내용 자체는 우리 위원들도 많이들 공감을 하시는 분야들입니다. 그래서 마항에 대해서 정부에 어떤 합리적인 안 제시를 요구하고……
 얘기하잖아요. 옆에 누가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위원장님 옆에요!
 이 부분은 우리 안건조정위 나름대로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정부한테 한번 기회를 줘서, 지금 다른 조항들은 괜찮다 그럽니다.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는 되니까 이 마항에 대해서는 정부 측에서 다른 대안을 제시해서 같이 한번 안건을 조정해 보는 노력을 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임호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존경하는 이만희 위원님 의견도 일면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야말로 차관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농민들이 가장 불합리하다고 여기는 항목이고요. 여기 단서에 피해경감 노력 불이행에 따른 할증은 제외한다고 지금 단서조항을 달아 놨기 때문에 피해경감 노력 불이행이라고 하는, 피해경감 노력 불이행에 대한 나름대로의 기준을 설정하고 또 피해경감 노력이라고 하는 게 일종의 의무를 부담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해당 농민분들에게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불이행을 하면 그에 대한 의무 불이행에 대한 대가로 할증이라고 하는 걸 적용시키는 거잖아요, 반대로 해석을 한다면.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게 할증을 적용해서는 일반적으로 안 되지만 할증을 적용할 수 있는 조항으로 단서조항을 달아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존경하는 이만희 위원님의 말씀이 이 법에 담겼다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여기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따른 할증을 적용하는 지금 이것이야말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헌의 소지가 있다, 이것 제가 볼 때는 위헌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지금 일단 이렇게 적용을 해서 보험사업자가, 예를 들어서 정말 불합리하고 도저히 이게 정책보험으로 기능을 못 한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일이 년 개선 노력을 해 보되 저는 이 법을 이렇게 개정해서 일단 추진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위원님, 이게 보험료율의 산정이 읍·면이 됐든 시군이 됐든 저희들이 정하면……
 그러니까요. 구간을 세분화하는 거지요, 결국은.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거기에 맞춰서 그 시군 전체의 기본보험료율이 정해집니다, 지금의 보험운영시스템이.
 알고 있습니다.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그런데 그것을 올리지 말라고 그러셔 버리면 어떤 농가는 올리고, 그러니까 시군 전체를 올리는데 여기는 올리지 말고 여기는 올리고 이렇게 하셔 버리면 저희가 현재 운영이 안 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의 기본요율은 올리되 여기 안에 있는 농가 중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기 책임이 없고 그런 농가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인을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효과는 같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전체는 이렇게 올릴 수 있지만 그중에서 농가 단위로 봐 가지고 열심히 잘하고 있는 농가들은 저희들이 할인을 적용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이게 농가별로 해 주면 사실은 제일 좋은 거니까 여기 3항에다가는 앞으로 농가별로 하기 위해서, 농가별로 적용하려고 그러면 농가별로 데이터들이 모여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니까 정부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라 그렇게 해 주시고.
 4항을 새로 하나 만들든지 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억울한 농가가 없도록 할인이나 할증제도를 합리적으로 잘 운영을 해라 그렇게 조항을 만들어 주시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도 저희들이 반영할 수 있으면서 현재하는 운영시스템을 유지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가 지금 대안을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미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차관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문안으로 만들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도 이 조항을 해석할 때는 존경하는 임호선 위원님과 같은 선으로 해석을 했거든요.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면 피해경감 노력을 한 농가에 대해서는 할인을 해 주는 방식으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이걸 지금 이 조항으로 하면 피해경감 노력을 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할증을 허용한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크게 다르지 않다, 오히려 노력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 교육도 안 받고 어떤 노력 조치도 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 할증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노력한 농가에 대해서 할인하는 방식이 좋을 것이냐 아니면 노력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 할증하는 방식이 좋을 것이냐를 선택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노력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 할증하는 방식이 법의 취지에 훨씬 더 맞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지금의 보험료율의 산정이라든지 그 기준이 시군 또는 읍·면 이렇게 단위가 정해지면 거기에 피해가 나면 그 시군 전체의 기본요율이 올라가게 지금 설계가 돼 있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항에 따르면 기본요율을 올리지 말고 거기에서 할증을 적용해선 아니 된다 이렇게 하시고 다만 그중에서 피해경감 노력 안 한 사람만 할증 제외해라 이렇게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본요율은 그렇게 하되 할인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문구를 정리해서 지금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관님, 지금 대안으로 나와 있는 것이 차관님이 하신 말씀하고 크게 다르지가 않거든요.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취지는 똑같이 반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운영시스템이 시군이나 읍·면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기본요율을 정하게 돼 있는데 그 기본요율의 시스템 자체를 흐트리는 게 돼 버리니까 그러면 지금 운영하고 있는 보험의 기본요율을 정하는 시스템을 다 바꿔야 되고 보험업법하고도 충돌이 되고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기본으로 두되……
 오케이, 어차피 지금 같은 취지인데 이 조항을 조금, 바로 자구를 변경해서 문구를 변경해 주시든지요.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그러면 이건 합의 처리할 수 있으시겠네.
 기본적으로 자연재해에 대해서 말이에요 자연재해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자연재해에 대해서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보험료를 할증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걸 피할 수 있는 거면 자연재해가 아니잖아요. 자연재해도 피할 수 있습니까?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위원님, 그런데 기본적으로 보험의 취지는 자기가 어찌할 수 없는 리스크를 커버하기 위한 그게 사실 보험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연재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니까 그렇잖아요.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할증을 안 한다든지 그렇게 하게 되면 자연재해를 안 입은 사람한테까지 피해가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손해가 나면 보험의 수지상등의 원칙에 따라서 그러면 이 사람들 할증을 안 시키면 그 손해 본 내용을 전부 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인간이 회피할 수 있는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회피 노력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할증을 안 해야 된다 이런 취지 아니에요. 그런데 노력을 해도 회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 같으면 이건 할증하면 안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그래서 할증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본요율은 할증을 하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할인하는 방식으로 적용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안을 빨리 바로 제출해 주십시오.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차관님, 대동소이한 얘기인데요. 이 조항을 보면 할증이라는 단어를 써서 이게 지금 논란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요율은 지역별로 지금 현재 행정 섹터별로 하잖아요. 그렇지요?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손댈 필요가 없고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는 할증이란 부분을 다 빼면 이 단서 부분도 필요가 없는 부분이에요, 할인을 사용하게 되면.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할인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면 이 단서 부분도 사실 필요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조문도 단순화시키고 할인이라는 부분을, 왜냐하면 자연재해를 입었는데 또 기본요율이 올라간다? 그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할인을 해 주겠다 하는 취지로 조문을 구성하게 되면 이 논란이 없어질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그렇게 문구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것 간단하잖아요.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지금 작성하러 갔습니다.
 그러시면 이건……
 기다리는 동안에 다음 법안 처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을 잠시 보류하고 의사일정 제39항부터 50항까지 12건의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대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최용훈수석전문위원최용훈
 지금 배포해 드린 자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부 오류가 있어서요.
 새로운 자료, 대안의 주요 내용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농어업재해의 범위에 이상고온과 지진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20페이지 나는……
 조금만 천천히 해 주십시오.
 12페이지요?
최용훈수석전문위원최용훈
 예.
 두 번째로 5년마다 농어업재해대책 기본계획 수립·시행하는 내용은 소위자료 20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기후영향평가 등을 활용하는 내용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해대책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 보장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네 번째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대책 수립하는 내용인데요. 32페이지인데요. 일상으로 회복하기 위한 내용까지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삼십몇 페이지요?
최용훈수석전문위원최용훈
 32페이지입니다.
 마는 45페이지에 해당 사항이 있는데요.
 45페이지?
최용훈수석전문위원최용훈
 예.
 농림부장관 및 해수부장관으로 하여금 재해 발생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긴급실태조사가 되겠습니다.
 바는 49페이지인데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한 보조하고 그보다 적은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49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항목은 보조 및 지원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 실거래가 기준으로 하는 내용으로 61페이지입니다.
 그다음으로……
 잠깐만요.
최용훈수석전문위원최용훈
 아는 보험 미가입자 농가에 대한 피해보상대책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63페이지입니다.
 그다음에 자 번은 소위 논의 과정에서 추가한 내용인데요.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및 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몇 페이지예요?
최용훈수석전문위원최용훈
 잠깐만요. 그 부분은 나중에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지금 약간 헷갈려 가지고요.
 5페이지는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의위원회 기능을 법률로 상향하는 내용인데요. 75페이지입니다.
 이런 걸 전부 다 정부 측 얘기도 안 듣고……
최용훈수석전문위원최용훈
 그다음에 9조의2의 통계자료 수집·관리하는 내용은 93페이지입니다.
 이 차 항이 75페이지가 맞습니까?
최용훈수석전문위원최용훈
 차요?
 예, 차. 아까 75페이지라 했잖아요.
최용훈수석전문위원최용훈
 75페이지.
 그러니까 75.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는 걸 올려서 한다는 거잖아요.
최용훈수석전문위원최용훈
 저희 소위에서 앞서 보고드린 재해보험법과 같은 체계로 하겠다는 내용을 반영한 겁니다.
 정부의 의견은 전혀 없는 거네요, 그러면?
최용훈수석전문위원최용훈
 그다음으로 카는 93페이지인데요.
 농림부장관과 해수부장관이 관련 통계자료 수집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타는 95페이지입니다.
 농·어가에 재해피해사실 신고 방법을 알리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수고하셨고요.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이 부분도 정부의 의견이 반영이 많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반대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고요.
 지금 가의 경우에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전히 관계 부처 반대가 있어서 정부가 동의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사항이고요. 이게 지금 주요 내용에만 있습니다만 신구대비표를 보면 거기에도 저희가 안 된다고 말씀드렸던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페이지 보시면 정의조항에 14호, 15호가 들어가 있는데 그건 재해대책법에 재해보험의 내용을 정의하고 하는 것도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2조의2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게 돼 있는 것도 이것도 정부가 반대를 했던 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매년 시행계획을 세우게 돼 있고 그것도 부처마다 다 분야별로 따로따로 세우게 돼 있는데 그 법에 따라서도 기본계획을 만들고 이 법에 따라서 똑같은 걸 또만들어야 되는 그런 모순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은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22페이지, 재해대책의 경우에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것도 있고 받을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기후영향평가 등을 활용하는 것은 괜찮은데 여기에 기자재 또는 인력·비용 지원, 복구 또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개선 또 친환경…… 병충해 피해 방지 또 재해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보험목적물의 지원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은 다 이 법에서 담을 수가 없는 내용들입니다.
 그다음에 재해 발생 실태조사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25페이지의 보조 및 지원에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되는 그것을 다 보전해 줘야 된다 그 내용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법을 이렇게 해서 개정을 하는 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위배하게 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법 8조 1항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다른 법률로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는 이 법의 목적과 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그게 분명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나와 있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는 손실보상의 개념이 아니고 재난이나 이런 자연재해가 있었을 때 그것을 복구하는 그런 비용에 대한 지원, 최소한의 이런 복구 비용을 지원하는 게 기본 이념이고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 일반법하에 있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도 ‘생산비용 전부’ 이런 것은 저희가 다 수용하기 어려운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27페이지의 ‘실거래가 수준으로 지원 기준을 정해야 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거래가 수준이라고 하는 기준을 법에서 정하는 것은 예산으로 정하게 돼 있는 사항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들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8항도 보험가입 하지 못한 농가에 대한 지원은 이 법에서 이렇게 정할 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28페이지의 재해대책, 그러니까 27·28페이지 재해대책심의회를 이렇게 하는 것 중에 보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또 심의위원회 농업인 대표를 이렇게 추가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용하기가 어려운 내용이고요.
 31페이지 심의위원회 기능에 보조와 지원에 관한 사항 또 예비비·의연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까지 심의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32페이지의 응급조치의 경우에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 넣을 필요가 없는 조항이고 중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런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개진 필요한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차관님, 대안의 주요 내용 중에서 농업재해의 범위에 이상고온과 지진 부분이 나왔지 않습니까?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이 부분에서 농림부 의견은 일정 부분 수용한다는 입장 아니었습니까?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저희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정부 안에서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정부 안에서 정리 안 됐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다른 부처에서 여기에 대해서 요구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다른, 기재부라든지 이런 쪽에서 수용이 곤란하다는 얘기입니까?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그것을 설득하는 노력도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게 농어업재해대책법 아닙니까?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그런데 여기에 농어업재해보험에 대한 정의 규정이 나와 있다는 것이 너무 법체계상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맞습니다. 저도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런 부분을 충분히 바로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또 기본계획의 수립이라든지 시행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기존의 다른 법에 의해서 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그렇습니다.
 이게 중복적으로 하기 때문에 못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그리고 다항에, 대안 ‘다’ 3페이지 보시면 여기에 주로 나오는 것이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에 대한 보장’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심정이야 충분히 인정하지 않습니까? 이게 왜…… 농어업재해에 대해 가지고 생산비까지 보장하면 좋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주무부서로서 여기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시하는데 그 이유가 정확히 뭡니까?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그러니까 이 법의 상위에 있는, 그러니까 상위라기보다는 일반법으로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그 법의 이념이나 취지는 재해가 났을 때 손실을 보상해 주는, 생산비를 보장해 주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복구하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걸 지원하는 개념으로 되어 있고 그 법에서 재난이나 안전관리하고 관련되는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는 이 법의 목적에 맞게 하여야 한다 그 조항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을 위배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난·안전 관련해 가지고 과거에 기본적으로 피해 사항에 대한 최소한의 복구 내지는 구호 차원에서의 어떤 개념들을 많이 하긴 했는데 그것도 바뀌고 있어요. 재난 및 안전 관련 대책법에 보면 그것도 ‘조속한 일상생활로의 복귀’ 이런 개념들이 들어오거든요. 그런 개념도 좀 유념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다만 이게……
 특히 이게 재해에 관련된…… 이게 보험법이 아니잖아요. 재해대책법이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복구에 관련된 여러 가지 비용이라든지 복구가 지속되는 과정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필수 어떤 구호품을 지원하는 것,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것 그리고 생산비라든지 어떤 이런 것에 대한 보장은 재해보험으로 해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신 거지요?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라항도 같은 의미에서 저것을 했었고.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이 실태조사는 긴급조사라는 항목으로 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했지 않았습니까?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바항에 타 법에 따라서 복구·지원금을 받고 이 법에 따른 지원금보다 적을 때는 그 차액까지 지원해야 된다고 표현이 돼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견은 뭡니까?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그러니까 다른 지원금보다 적은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의를 하는데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한 보조하고’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하고 똑같은 취지에서 저희들이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같은 내용에 대해서도 일부는 동의할 수 있고 일부는 부동의한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실거래가 수준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견은요?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이것은 실거래가 수준이라고 정의를 해 놓는 게 사실은 정부의 재정이나 이런 걸 따져서 저희들이 복구비 단가를 정하게 되는데 그것을 실거래가라고 하는 걸 명칭을 여기다 달아 가지고 정하는 것은 정부의 예산편성이라든지 이것하고 또 맞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재난 및 안전관리법에는 보통 사람이라든지 물건의 피해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기준을 행안부하고 해 가지고 다 정합니다. 저희들이 실거래가, 그러니까 실제 실거래가 몇 %로……
 이 말씀은 지금 정해져 있는 재해에 따른 대책비가 너무나 현실하고는 맞지 않으니 거기에 대한 재해대책비가 실질적인 재해대책비로서의 역할을 할, 복구 비용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이 좀 그 단가를 올리라는 의미입니다.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저희가 올리는 건 노력을 하는데 법에 이렇게 해 놓으면 이것을 저희들이 못 지켰을 경우에는 또 문제가……
 그리고 실거래가라는 이 개념 자체가 굉장히 모호하잖아요.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른 어떤 방식으로 충분히 더 살릴 수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
 아항……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이것은 지금 불가피한 사유로 보험가입을 하지 못한 농가에 대해서 재해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돼 있는데 이것 자체가 재해대책비입니다.
 이 말씀은 사람들로 하여금 재해보험에 굳이 들어야 될 이유를 없게 만드는 거지요?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거는 이 조항이 의미가 별로 없어지는 게 보험가입을 안 한 농가에 대해서 재해대책비로 지원을 하는데 보험가입 안 한 농가한테 재해대책비를 지급해라 그 내용을 똑같이 쓰고 있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지금.
 아까 저도 조금 궁금하게 생각했는데 보험의 상품 자체가 없어 가지고 보험가입을 못 했는데 그 농가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라……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그것은 다른 저기…… 그러니까 보험 상품을 늘리는 노력을 하라고 재해보험법에 넣어야 되는 것이고 기본법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농업인의 지원 관련되는 내용이 될 것 같고요. 재해대책법은 당연히 보험가입 안 한 농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그게 재해대책법……
 제가 지금 봤던 이 개정안은 보험하고 재해대책이 막 섞여 있는 거예요.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보완이 필요하고 맞지 않다는 생각도 듭니다.
 카항이라든지 타항 같은 경우에 신고 방법의 신설, 통계자료의 수집·분석 이런 것들은 충분히 정부에 의해서 받을 수 있는 건데 이 내용이 타 법에 의해서 중복되기 때문에 이게 불필요하다 이 말씀이지요?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그렇습니다.
 이 조항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런 거지요?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그러니까 이 조항이 이 법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하고 있는 것도 해야 되고 저희도 또 별도로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통계 수집을 또 해야 되는데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지자체에서도 이쪽에 이쪽에 두 번을 입력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차관의 답변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위원들의 어떤 생각이나 판단에 따라서 나오는 조항이 아니라 타 법과의 어떤 과정에서 이렇게 중복되는 행위를 하도록 규정하는 조항들은 삭제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뭐 법사위가 그래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구 조정이나 그런……
 아니, 우리 상임위라든지 안건조정위원회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굳이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전문성이 떨어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재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그 문안까지도 새로 만들어서 우리가 타협을 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하튼 간에……
 이것 좀 조정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만희 위원님 하신 말씀 감사드리고요.
 됐습니다. 시간이 좀 저희들이 촉박해서 법안 심사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 바로 안건에 대해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9항부터 49항까지 이상 11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의사일정 제50항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의 조정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아니, 이의 있다고 얘기했는데 두들기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못 들었는데요. 말씀하셨습니까?
 저희들은 반대합니다, 반대. 다시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반대합니다, 저희들은.
 상정된 농어업재해대책법(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 표결)
 고맙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6인 중 찬성 4인, 반대 2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안은 대안이……
 문안이 나왔습니까?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아직도 안 됐습니까?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됐습니다.
 문안 나왔답니다.
 한번 읽어 봐 주시든가요.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9조(보험료율의 산정)이고요. 현행 1항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8조 2항에 따라 농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재해보험사업의 약정을 체결한 자는 재해보험의 보험료율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하여 보험목적물별 또는 보상방식별로 산정하되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단위로 산정하여야 된다’ 이렇게 돼 있고요.
 2항에 신설해서 ‘재해보험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보험료율을 산정할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하여 다음 각호 기준에 따라야 한다’ 그래서 1호에 ‘보험업법 제129조에 따른 보험료율 산출의 원칙을 적용할 것’, 2호에 ‘피해 발생 및 위험 정도에 따라 보험료율을 다르게 적용할 것’ 이렇게 넣으면 될 것 같고요.
 3항은 현행 2항대로 가는 걸로 하고 9조의2를 새로 만들어서 보험료율의 적용이라는 제목으로 ‘재해보험사업자는 제9조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보험가입자에게 적용함에 있어 위험 정도에 따라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대안을 만들었습니다.
 관련해서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이것은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가장 문제로 저희들이 지적하는 게 이게 가입자의 귀책 사유가 없는 자연재해로 인한 요율의 부당성을 바로잡고자 하는 건데 이것은 현행 지금 보험료율 산정하는 걸 그대로 그냥 법에다가 근거 조항으로 담는 것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저희가……
 불합리한 부분이 개선이 됩니까, 이렇게 개정안을 냈을 때?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저희는 이렇게 해서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수용하기가 조금 어렵고 정부 입장에서는 이 방향이 금융위나 관계부처하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마지막 정도 되는 수준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임미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존경하는 임호선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정부 측으로부터 받은 이 내용으로는 9조에 원래 저희가 담고자 했던 내용이 대안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이 아니라 저희 법안소위에서 이야기됐던 대로 원래대로 내용으로 좀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법안심사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 이 안건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의 31항부터 37항까지 이상 8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의사일정 제38항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 조정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농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표결)
 이 안은 재석 6인 중 찬성 4인, 반대 2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 및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조정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노고 많으셨고요.
 의사진행발언 주십시오.
 보좌직원 및 위원회 직원, 사무처 직원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23시3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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