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8회 국회
(정기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록
제3호
- 일시
2024년 9월 26일(목)
- 장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4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 2. 2024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 3.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 4.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68)
- 5.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355)
- 6.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33)
- 7. 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95)
- 8.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41)
- 9.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32)
- 10.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59)
- 11.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97)
- 12.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02)
- 13. 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상공회의소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49)
- 14. 반도체 산업 발전지원 특별법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91)
- 15.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62)
- 16.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13)
- 17.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29)
- 18.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76)
- 19.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20)
- 20.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85)
- 2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356)
- 22.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장동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61)
- 23.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특별지원법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39)
- 24.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70)
- 2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93)
- 2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32)
- 27.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13)
- 28.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14)
- 29.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28)
- 30.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14)
- 31.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30)
- 3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17)
- 33.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53)
- 34.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75)
- 35.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57)
- 36.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69)
- 37.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09)
- 38.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87)
- 39.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69)
- 40.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357)
- 41.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84)
- 4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09)
- 4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15)
- 4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51)
- 45.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28)
- 46.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07)
- 47.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22)
- 48.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28)
- 49.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11)
- 50.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15)
- 5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54)
- 5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53)
- 5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06)
- 54.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77)
- 5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64)
- 5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13)
- 5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60)
- 58.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47)
- 59.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753)
- 60.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83)
- 61.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45)
- 6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73)
- 63.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48)
- 상정된 안건
- 1. 2024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 2. 2024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 4.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68)
- 5.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355)
- 6.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33)
- 7. 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95)
- 8.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41)
- 9.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32)
- 10.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59)
- 11.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97)
- 12.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02)
- 13. 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상공회의소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49)
- 14. 반도체 산업 발전지원 특별법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91)
- 15.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62)
- 16.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13)
- 17.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29)
- 18.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76)
- 19.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20)
- 20.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85)
- 2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356)
- 22.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장동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61)
- 23.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특별지원법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39)
- 24.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70)
- 2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93)
- 2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32)
- 27.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13)
- 28.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14)
- 29.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28)
- 30.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14)
- 31.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30)
- 3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17)
- 33.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53)
- 34.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75)
- 35.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57)
- 36.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69)
- 37.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09)
- 38.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87)
- 39.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69)
- 40.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357)
- 41.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84)
- 4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09)
- 4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15)
- 4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51)
- 45.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28)
- 46.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07)
- 47.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22)
- 48.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28)
- 49.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11)
- 50.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15)
- 5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54)
- 5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53)
- 5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06)
- 54.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77)
- 5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64)
- 5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13)
- 5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60)
- 58.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47)
- 59.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753)
- 60.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83)
- 61.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45)
- 6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73)
- 63.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48)
- 3.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 4.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68)
- 5.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355)
- 6.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33)
- 7. 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95)
- 8.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41)
- 9.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32)
- 10.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59)
- 11.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97)
- 12.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02)
- 13. 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상공회의소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49)
- 14. 반도체 산업 발전지원 특별법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91)
- 15.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62)
- 16.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13)
- 17.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29)
- 18.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76)
- 19.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20)
- 20.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85)
- 2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356)
- 22.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장동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61)
- 23.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특별지원법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39)
- 24.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70)
- 2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93)
- 2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32)
- 27.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13)
- 28.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14)
- 29.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28)
- 30.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14)
- 31.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30)
- 3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17)
- 33.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53)
- 34.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75)
- 35.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57)
- 36.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69)
- 37.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09)
- 38.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87)
- 39.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69)
- 40.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357)
- 41.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84)
- 4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09)
- 4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15)
- 4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51)
- 45.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28)
- 46.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07)
- 47.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22)
- 48.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28)
- 49.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11)
- 50.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15)
- 5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54)
- 5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53)
- 5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06)
- 54.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77)
- 5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64)
- 5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13)
- 5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60)
- 58.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47)
- 59.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753)
- 60.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83)
- 61.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45)
- 6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73)
- 63.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48)
(11시3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미리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2024년도 우리 위원회의 국정감사와 관련된 안건을 의결한 후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60여 건의 법률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장이 양당 간사 위원님과 협의하여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의 오전 일시 불출석을 양해하였다는 말씀을 알려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해당 안건은 우리 위원회의 2024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일정 및 대상기관 등을 정하는 계획서를 채택하기 위한 것입니다.
올해 국정감사는 우리 위원회 소관 총 61개 기관을 대상으로 10월 7일부터 10월 25일까지 실시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일정은 위원님들 좌석에 배부해 드린 국정감사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계획서는 위원장이 양당 간사 위원님과 협의하여 작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사정 변경 등이 발생하는 경우 위원장이 양당 간사 위원님과 협의하여 일정 등을 변경할 수 있도록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24년도 국정감사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4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상정된 안건
(11시32분)
해당 안건은 국정감사 대상기관에 대해 해당 기관의 업무와 운영 전반을 보고하도록 하고 서류제출을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해당 기관의 서류제출 기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국정감사일 5일 전까지로 하겠으며 지금까지 취합된 서류제출 요구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 이후 서류제출 요구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매번 의결해야 하는 절차상의 번거로움과 송달 기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활한 국정감사를 위하여 안내해 드릴 일시까지 제출된 서류 요구에 대해서는 의결된 것으로 보아 해당 기관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된 절차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24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할 순서이나 일반증인 및 참고인 명단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의사일정을 먼저 진행하고 자료 작성이 완료되는 대로 의사일정 제3항을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법률안 상정 순서입니다.
4.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68)상정된 안건
5.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355)상정된 안건
6.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33)상정된 안건
7. 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95)상정된 안건
8.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41)상정된 안건
9.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32)상정된 안건
10.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59)상정된 안건
11.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97)상정된 안건
12.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02)상정된 안건
13. 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상공회의소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49)상정된 안건
14. 반도체 산업 발전지원 특별법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91)상정된 안건
15.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62)상정된 안건
16.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13)상정된 안건
17.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29)상정된 안건
18.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76)상정된 안건
19.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20)상정된 안건
20.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85)상정된 안건
2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356)상정된 안건
22.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장동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61)상정된 안건
23.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특별지원법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39)상정된 안건
24.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70)상정된 안건
2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93)상정된 안건
2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32)상정된 안건
27.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13)상정된 안건
28.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14)상정된 안건
29.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28)상정된 안건
30.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14)상정된 안건
31.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30)상정된 안건
3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17)상정된 안건
33.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53)상정된 안건
34.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75)상정된 안건
35.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57)상정된 안건
36.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69)상정된 안건
37.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09)상정된 안건
38.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87)상정된 안건
39.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69)상정된 안건
40.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357)상정된 안건
41.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84)상정된 안건
4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09)상정된 안건
4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15)상정된 안건
4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51)상정된 안건
45.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28)상정된 안건
46.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07)상정된 안건
47.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22)상정된 안건
48.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28)상정된 안건
49.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11)상정된 안건
50.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15)상정된 안건
5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54)상정된 안건
5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53)상정된 안건
5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06)상정된 안건
54.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77)상정된 안건
5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64)상정된 안건
5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13)상정된 안건
5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60)상정된 안건
58.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47)상정된 안건
59.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753)상정된 안건
60.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83)상정된 안건
61.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45)상정된 안건
6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73)상정된 안건
63.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48)상정된 안건
(11시34분)
방금 상정한 안건의 구체적인 명칭과 내용은 위원님들의 단말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권향엽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0항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 국회의원 권향엽입니다.
오늘 평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현행법은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과 기술 역량 강화를 통하여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국가·경제 안보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등 4개 분야를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하여 집중적으로 보호·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내 철강산업은 산업의 쌀로 불리며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전통산업에 기초소재를 공급하며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 왔으며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토대로서 미래 먹거리산업 육성에 꼭 필요한 기간산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표적인 탄소 다배출 산업이기도 한 철강산업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CBAM 등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이행 기조 속에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철강업계도 수소환원제철 등 혁신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국가적 차원의 지원·육성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본 개정안은 철강을 국가첨단전략산업과 기술로 지정·육성하여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의 기반을 더욱 튼튼하게 다지고 철강산업이 미래에도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동 법률안의 개정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진욱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5항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규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지난 7월 1일 대표발의하고 24명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지역이, 지방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저출생에 이어 지방소멸의 위기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지방소멸위험지수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인구감소지역은 전국 시군구 228곳 중 절반 이상인 53.1%, 121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곳 중에서 소멸 고위험 지역이 또한 52곳이나 됩니다. 지방소멸위기 극복은 눈앞에 닥친 국가적 과제가 됐습니다.
지방은 특히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의 자연적 감소와 더불어서 청년층이 양질의 일자리가 있는 수도권으로 흡수되는 사회적 감소의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방소멸이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단의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현행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지역별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통해 국가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난해 7월 제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을 포함한 비수도권 지역은 개인 또는 법인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기회발전특구의 지정과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 법은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운영 근거 외에 지방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지원체계, 특례 등에 관해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서 기업의 지방 투자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기회발전특구의 효율적인 조성과 관리를 도모하고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에 지방투자위원회를 설치하고 지방 투자의 기본방향 및 재원 조달, 대규모 지방 투자 지원, 지방 기업의 근로자에 대한 조세특례, 인력 양성 지원 등을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지방 균형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지방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과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윤택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지방 시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이 법을 제안합니다.
이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안에 대해서 제안이유,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재봉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8항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 청주 청원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 취지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골목상권은 생활밀접업종이 밀집한 상권으로 서민경제의 근간이자 지역 경제의 모세혈관 역할을 하고 있지만 영세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운영하는 점포가 밀집해 있어 도심 지역의 발달 상권에 비해 생존 조건이 열악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더해 코로나19 팬데믹 직후 맞이한 내수 부진과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및 과도한 수수료 부담은 골목상권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자생력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개별 소상공인들의 역량만으로 어려움을 타개하기 힘든 상황에서 상권을 공유하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하나의 상인 공동체를 구성하여 지역상권의 자생력을 높이고 더 나아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특별법을 발의하였습니다.
골목상권 공동체는 개별 소상공인 30인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 중 시·도지사가 지정한 단체를 말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해야 하고 시·도지사는 종합계획을 반영하여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또한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하고 공동체 활성화 신규 사업을 통해 침체된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출된 법안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 취지에 따라 제정안이 심도 있게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제5항, 제17항, 제20항, 제21항, 제32항 및 제40항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정부가 제출한 7건의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단에너지사업법,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은 부담금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설비용 부담금을 분담금으로 전환하고 도입 이래 징수 실적이 없는 광물 수입 및 판매부과금을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부담금을 실질에 맞게 정비하고 국민, 기업에 부담이 되는 부담금 관리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해 나갈 예정입니다.
산업집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단지 내 대규모 공장의 신증설 시에 건설자재 적치, 건설 관련 차량 주차 등의 용도로 산업용지를 임대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임대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지방 소재 산업단지에 대한 기업 투자 애로를 해소하여 지방소멸위기 극복과 지방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존에 규제샌드박스 심의를 거친 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과제에 대해서 신속하게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련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자에 대해 면책 및 표창 수여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기업이 더욱 신속하게 신제품을 개발하고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고자 합니다.
자유무역지역법, 불공정무역조사법,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광산피해의 방지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3건은 단순 행정상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고 벌금을 부과하기 전에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는 등 경제 형벌규정을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9항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제출한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법률안은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업무에 중소기업 애로 사항 관련 의견 제출자 보호 등을 추가하고 규제 개선 권고를 받은 기관에 대한 이행력 확보 등 옴부즈만의 역할·권한을 보완하는 한편 업무상 알게 된 정보에 관한 비밀유지 의무, 정치적 중립 의무 등 책임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역할과 책임을 균형 있게 강화하는 것은 경영 현장의 애로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소하여 중소기업 활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린 법률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세심한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머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위원님들 단말기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통상자원부 및 특허청 소관 법률안에 대해 박희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김한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은 국가 에너지 정책 변화에 맞춘 원활한 전력수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가기간 전력망에 해당하는 주요 송·변전 설비의 신속한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첨단산업특화단지 조성에 따른 전기 수요 급증, 분산형 전원의 확대로 인해 전력수급의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전력망의 신속한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나 지역 주민의 반대나 지자체 간 이해관계 갈등으로 인해 구축이 지연되어 신규 발전설비가 전력계통에 연결되지 못하고 에너지 수급이 불안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정안과 같이 전력망 구축을 전담하는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를 신설하고 주요 전력망 구축 사업에 대한 다양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면 전력망 구축 지연을 최소화하고 국가 에너지 수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박수영·송석준·김태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 등 3건의 제정안은 경제 및 안보 측면에서 반도체산업에 대한 국가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적인 성장기반 구축을 위한 추진체계와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 등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하단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 내 컨트롤타워의 구조, 생산설비 및 산업기반시설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 여부 및 범위, 특별회계 또는 기금의 설치 여부 등에 대하여 제정안별로 차이점과 각 정부 부처의 의견, 현재 반도체 등 전략산업의 지원과 보호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이재관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략산업 등의 육성·보호 기본계획 및 전략기술 유출 현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전략기술 보유자가 외국 정부로부터의 전략기술 관련 정보 제출 요구에 따르는 경우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기본계획 및 전략기술 유출 현황 등의 보고 의무화는 국회가 국정 감독을 위하여 정확한 정보를 파악할 필요성과 함께 산업통상자원부가 수사·재판 중인 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파악·제공하기 어려운 점 그리고 국내외 입법례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권향엽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국가첨단전략기술인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 산업 및 철강산업을 포함하여 법률에 직접 명시하려는 것으로서 철강산업은 국내 산업 전반에 중요한 기초 소재 산업으로서 국가 경제·안보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고 온실가스 배출 등 환경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기술개발의 측면에서도 중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6쪽, 7쪽, 8쪽, 9쪽의 보고사항은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김정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국인투자기업의 현금 지원 환수 절차를 신설하고 폐업 시 사전신고 등을 하도록 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사회적책임을 다하도록 하려는 내용으로서 이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활동 현황을 적시에 파악하고 사회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이종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신판매업을 신고한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에 대해서는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일의 적용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쇼핑 영업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대형마트 등이 영업이 제한된 시간이나 의무휴업일에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배송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은 지방 소비자의 편익과 최근의 유통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이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과 중소유통업과의 상생발전 측면에서 온라인 유통 영업 제한은 여전히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이를 감안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12쪽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입니다.
이철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 시 그 대가를 임의로 감액할 수 없도록 하고 전기안전관리업무의 위탁 또는 대행 계약을 체결할 때 정부나 전력기술인단체가 작성·보급한 표준계약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 대가의 기준은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및 한국전기기술인협회가 정하여 공표하고 있는데 이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영세업체의 경우에 대가가 임의로 감액되는 등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할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 대가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임의로 감액할 수 없게 하고 전기안전관리업무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정부가 작성·보급하여 전기안전관리업무 위탁 및 대행 시장에서 불공정한 계약이 체결될 가능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정진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안은 지방 투자 및 지방 기업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지역이 주도적으로 설계·운용하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및 기회발전특구 특례 부여,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 신속확인·실증특례·임시허가 등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지방 투자 및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고 기회발전특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체계적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동일 취지로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지역균형투자촉진법안과 각종 정의 규정 및 지원 사업의 범위, 기회발전특구 특례 부여 규정 등에서 일부 차이가 있으므로 입법 취지 및 유사 입법례 등을 고려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15쪽입니다.
박상웅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시책에 인구감소지역 활성화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현행법상 공공기관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도 공공기관을 이전하도록 하여 직원 이주,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촉진함으로써 인구 감소 추세를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 외 16쪽, 17쪽, 18쪽은 보고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률안에 대해 유인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오세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물품 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에너지 요금이 납품대금의 10% 이상인 경우 납품대금 연동을 적용하도록 하고 수탁·위탁거래를 단기간 또는 소규모로 나누어 위탁하거나 연동 미적용 합의를 요구·유도하는 행위 등을 위탁기업의 탈법행위로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현재는 주요 원재료에 대해서만 납품대금 연동을 적용 중이나 에너지 요금이 납품원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업종의 경우 에너지 요금의 변동으로 인해 수탁기업의 수익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내용은 수탁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된 동 제도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 점이 있습니다. 다만 현행 제도의 현장 안착을 우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한편 탈법행위의 유형을 제한적으로 열거할 경우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탈법행위에 대하여는 금지 규정을 적용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그 유형을 예시하는 방식으로 규정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상인의 조직화 및 협업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청년상인 육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라 청년상인 육성을 위한 각종 사업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면 전통시장 등에서의 청년상인 창업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개정안은 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문기관의 업무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전문기관이 정부가 추진하는 청년상인 육성 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것인지 아니면 보조 역할만을 수행하게 될 것인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전문기관의 업무와 기능, 중소벤처기업부의 사업 추진과 전문기관의 업무 간 관계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업무에 의견 제출자에 대한 차별 현황 점검 및 의견 제출자 보호 업무 등을 추가로 규정하고 중소기업 옴부즈만으로부터 개선 권고 또는 의견 표명을 받은 업무기관의 장 등이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도록 하며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업무상 비밀누설금지 의무 및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라 법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되어 기업에 대한 규제 개선 및 애로사항 해결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고 이와 동시에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공정한 업무 수행 및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활동 지원을 위해 파견된 직원이나 사무기구 종사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도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마찬가지로 업무상 비밀누설금지 의무가 적용되도록 하는 등 일부 사항에 대한 수정·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자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의 우대 대상에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한 창업기업 및 해당 지역에서 창업하려는 예비창업자를 포함시키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비수도권 지역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예비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가 사장되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이 우대 대상으로 포함하려는 비수도권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인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외의 지역을 말하는데 수도권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특수상황지역및인구감소지역의 경우에는 그 외의 수도권 지역과 다른 특수성이 있는 점에 대한 고려 여지가 있어 보이므로 비수도권 소재 창업기업과 예비창업자에 대한 우대 지원으로 기대되는 정책 효과와 아울러 특수상황지역및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별한 고려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대체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잠시 중단하고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상정된 안건
(12시00분)
해당 안건은 2024년도 국정감사와 관련된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취합된 증인·참고인 명단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기관증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총 61개 기관의 278인에 대해 각 기관별 국정감사일에 맞추어 출석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후 각 기관의 공석인 지위가 새로 충원되거나 채택된 증인이 인사 발령 등의 사유로 출석이 어렵게 된 경우 새로 충원된 또는 변경된 자가 각각 해당 기관의 증인이 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반증인 및 참고인은 위원장이 양당 간사 위원님과 협의하여 일반증인 23인과 참고인 12인을 선정하였습니다. 해당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해서는 각각의 출석요구일에 맞춰 국정감사장으로 출석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 시간은 각자의 생업에 종사하는 사정 등을 감안하여 오늘 의결하지 않고 시간은 양당 간사 위원님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의 뜻을 물어서 출석 시간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보면 일괄하여 시간을 정한 관계로 증인들이 장시간 와서 대기하는 이런 불편을 안겨 드렸습니다. 올해는 증인들의 그런 불필요한 대기를 줄이고 또 효율적인 질의를 하기 위해서 출석 시간은 질의하실 위원님들의 뜻을 물어서 시간을 차등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국정감사를 위하여 일반증인 또는 참고인을 신청한 위원님께서 철회를 요구하시는 경우 별도의 의결 없이 위원장이 양당 간사 위원님과 협의하여 철회할 수 있도록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이 부분의 진행을 가장 궁금해하시는 이 두 가지 이슈에 대해서 일반증인이나 참고인 신청을 몇 분 위원들이 했는데 여야 간사 협의 과정에서 모두 다 빠졌습니다. 이것은 이번 24년도 우리 산자위 국감이 그야말로 국민의 관심사에서 벗어난 맹탕 국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야 간사 간에 합의한 이 일반증인·참고인 대상자가 그런 핵심 쟁점을 회피한 매우 유감스러운 증인·참고인 합의 사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특별히 체코 두코바니 원전에 관해서는 지금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법정 지적재산권 소송이 진행되어서 이게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서로 드러난 입장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산자부나 한수원의 입장을 기관증인으로 물어볼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주십시오.
1분만 좀 더 주시면……
그래서 우리 민주당 동료 위원들이 아주 심각하게 토론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밝혀진 사실은 국민의힘에서 전 정부 대통령을 비롯해서 열다섯 분의 증인을 신청하면서 서로 일괄 열다섯 명씩 그렇게 제외하기로 했다, 이건 정치적 거래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웨스팅하우스 한국지사장, 없다면 모르겠는데 있습니다, 한국인. 두 번째, 액트지오 아브레우 대표도 지금 꼭 필요한 증인이라고 봅니다, 국민들 의혹을 풀어 줄 수 있는. 그런데 그런 분을 빼고, 정말 이건 속된 말로 앙꼬 빠진 찐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합의한 것에 반대하고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정호 위원님 말씀을 잘 들었고요. 우리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양당 간사가 더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는 필요하겠습니다마는 국정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일반증인 외에도 기관증인인 산업부 관계자들 또 공공기관, 석유공사 또는 가스공사 기관증인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도 한번 검토를 해서 양당 간사님이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혜 위원님.
저도 사실 국감 증인을 3명을 신청했는데 다 제외됐거든요. 모두 지금 방금 말씀하신 체코 원전과 관련된 사안이었는데요.
위원장님께서는 기관증인들을 신문하면 충분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저희가 7월, 8월, 9월에 상임위가 개최될 때마다 자료 요구를 하고 질의를 했던 사항들이 있습니다. 입찰제안서 공개해라, 바라카 원전과 관련한 손익계산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계약조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라 그리고 질의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웨스팅하우스와 관련한 분쟁에 대해서도. 그런데 자료 제출도 이루어지지 않고 답변도 시원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정감사에서 기관증인들도 있지만 이 기회에 저희가 외부의 증인들을 신청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계속 답변을 거부하고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기관증인만 가지고 국정감사하는 게 충분하다 이런 의견에 저는 정말 동의할 수가 없고요.
방금 저도 그 15명 거래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문제 의식을 느끼는데요. 저는 산업부 국감이 정치 국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전 정권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2021년에 정권이 교체가 돼서 저희가 2024년의 국감을 하고 있는데 전 정권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하고 초대 산업부장관, 중기부장관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것은 무엇에 대해서 국정감사를 하겠다는 것인지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고요.
지금 일단 이전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국정 기조를 바꾸어서 현 정부가 충분히 산업부에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국정감사를 하는 자리에 이전 정부의 대통령과 주요 장관들 그리고 청와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경제수석과 정책수석을 신청하는 것은 저는 이 국감을 정치 국감으로 하려는 것이다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고 그 증인을 빼기 위해서 저희 쪽 증인을 동수로 빼야 한다는 것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합리적인 조치를 요구드립니다.
존경하는 정진욱 위원님 잠시만 좀 기다려 주시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방송을 보는 국민들께서 이해하시기 쉽게 하기 위해서 대개 통상 국회가 증인 신청을 여야 간에 합의를 해 가지고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증인 신청을 다 받다 보면 증인 신문도 다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야 간사님들께서 국정감사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데 꼭 필요한 분들은 모시고, 또 때로 개별 위원님 입장에서는 이 국정감사장에 모셔서 꼭 듣고 싶고 확인하고 싶은 내용들이 있지만 그것을 모두 충족시키지 못하는 현실적 어려움도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정은 여야 간사님들이 마주 앉아서 협의를 해 가면서 증인을 채택하게 되는 과정이라는 말씀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정진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번에 증인을 저희가 신청했다가 제외된 분들이 체코 원전 관련해서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회장 그리고 웨스팅하우스 한국지사장인 김준경 지사장입니다. 그리고 동해 원전 관련해서는 액트지오 고문인 비토르 아브레우 고문 그리고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주요한 분들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체코 원전과 동해 유전은 저희가 어떤 정치 국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내용이고 그 내용과 관련된 핵심 증인들입니다. 체코 원전 관련해서 두산의 역할이 굉장히 크고요. 또 웨스팅하우스가 어떻게 보면 원전 수출 키를 쥐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웨스팅하우스의 역할이 뭔지, 또 웨스팅하우스에게 어떤 협상을 하고 있는지 알고자 합니다. 그게 지금 모두 막혔고요.
그리고 비토르 아브레우 고문은 미국에 살다가 이게 상황이 진전되면 오히려 한국과 더 가까운 곳으로 오는 게 정상적인 상황 아닙니까, 컨설턴트는? 그런데 브라질로 가 버렸습니다. 비토르 아브레우 고문을 신청했는데 이번 15명 신청하면서 제외됐습니다.
그리고 정진석 실장과 김태효 차장은, 대통령께서 동해 유전을 발표했습니다. 석유공사 사장이 발표할 것을 대통령이 무리하게 발표함으로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것이 정쟁화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 주요 증인을 모두 제외한 것에 대해서 강력한 유감을 표시하고요.
권향엽 위원님 말씀 듣고 난 다음에 간사님 말씀하시지요.
권향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국정감사는 국민들을 대신해서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의혹을 가지는 그런 점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한 진상을 확인하고 또한 그다음에 사안에 따라서는 대안을 제시하는 그러한 생산적이고 그런 국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취지에서 방금 존경하는 정진욱 위원님 등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관심이 있는 지금 체코 원전이라든가 동해 원전과 관련되는 그러한 의혹이 있어서 그런 점을 좀 더 명확하게 하고자 증인을 신청했었는데, 아마 여야 간사님들께서 굉장히 조율을 하는데 여러 가지 고생을 하셨습니다만 저는 기관증인을 신청을 했는데 기관증인이 지금 현재 일반증인 및 참고인 명단에는 빠져 있어서 이거는 조금 다시 한 번 더 재고해 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동해 원전과 관련해서……
그다음 존경하는 박성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다만 우리가 시간상의 제약이 있습니다. 삼십 분이 국정감사를 지정된 시간 내에 하는데 한 분이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 나누어서 각자 해야지 이게 한 분이 다 할 수도 없을뿐더러 또 본인 생각하고 다르다고 해서 오히려 상대는 정치적이다 아니면 물타기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사실은 적절치 않습니다, 적절치 않고. 민주당에서는 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요구해도 되고 또 우리는 요구하지 마라는 그런 논리도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고. 서로 본인이 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따져야 되겠다, 국정에 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하실 뿐이지.
그래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정말 합의 안 되는 부분을 우리 김원이 민주당 간사님을 최대한 존중해서 합의를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체코 원전하고 대왕고래 문제에 대해서 여야 간에 이견이 많습니다. 첨예하게 많은데 아마 금년이 지나고 내년 국정감사 때가 되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검증하고 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주어지고 또 그때 검증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시작 단계에 있다 보니까 아마 이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여야 간에 이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쪽은 어떻게든 성공을 시켜야 된다라는 부분, 또 그 부분에서 웨스팅하우스 같은 외국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이 우리 국회에 와 가지고 이렇게 주장할 때 어떤 파장이 생기겠는가 하는 문제 때문에 아마 여야 간에 협의가 원활히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요.
하여튼 오늘 의결 이후에도 여야 간에 또 충분한 협의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가급적 우리가 국정감사장에 와서 정부가 한 일 또 산하기관이 해 온 업무에 대해서 평가받고 검증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각을 벗어나서 국민의 입장에서 사안을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원이 간사님 발언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런 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있는 체코 원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사실 민간 전문가들이나 증인을 요청하는 이유가 어떤 기관증인이나 기관의 답변으로 부족하니까 저희들이 그 보조 축으로서 활용하려고 하는 건데 체코 원전 관련한 자료 제출이 사실상 거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요청드리는데 체코 원전 관련한 입찰제안서 그리고 바라카 원전 관련한 손익계산서와 바라카 원전 당시 웨스팅하우스와의 계약 조건과 내용, 이거는 상임위 의결로 자료 제출을 할 것을 저는 요구해야 될 것 같고요. 그걸 상임위에서 의결을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이 의결을 해서 만약 법적으로 자료 제출을 의결한 내용에 대해서 이것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국회가 고발 등의 법적 조치를 통해서 국회의 어떤 권위를 살릴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강력한 조치가 있지 않으면 지금 이대로 체코 원전에 대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자료 요청이 사실상 다 거부당하고 있어서 그것을 우리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살리기 위해서라도 위원회의 의결로 방금 말씀드렸던 체코 원전 관련한 입찰제안서와 바라카 원전 관련한 손익계산서와 웨스팅하우스와의 계약 조건과 내용 이것은 상임위 의결을 통해서, 필요하면 표결을 해도 좋습니다. 통해서 좀 해당 기관에 요청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부탁드립니다.
여야 간사님들끼리 협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의결로 증인 채택이 종결된 것이 아니니까 두 분이 좀 더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원전 부분은 지금 진행 단계에 있다 보니까 아마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보이는데요. 언젠가는 검증이 될 겁니다. 검증이 안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을 성사시키는 게 저는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생각이 야당 입장이 다를 수도 있고 여당 입장이 다를 수가 있는데 두 분 간사님들이 충분히 협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이걸 속기록에도 증인 명단에 보면 10번과 뒤에 28번이 중복됐다는 점을 고지드리고요.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신청 관련된 것은 또 증인과 자료 요구에 대해서는……
그런데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외국인을 출석시켜서 하는 게 좀 부담스럽다는 식으로 또 말씀을 하셨어요. 아까 조금 전에……
그런데 그게 기관증인인 산자부장관이나 또는 가스공사에서 제대로만 답변하고 자료를 주면 저희들도 얼마든지 그것을 수용할 수가 있는데 기존에 자료가 전혀 없었어요. 자료도 안 주고 답변도 잘 모른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런 증인의 문제가 나온 거고요. 이런 부분들을 위원장과 양당 간사께서 해소를 안 하면 ‘역시 산자위까지도 이게 정치적 정쟁으로 가는구나’ 이렇게 불신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십분 양보해서 김원이 간사가 지금 얘기한 자료 이것을 원래 안 주니까 상임위에서 의결을 해서 이것은 자료를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가 국정감사를 하면서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고 우리 산자위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산업부 국감을 하면서, 10월 7일이지요, 국감일에 한번 신문을 해 보시고 그다음 또 종합국감이 있으니까 그때……
박지혜 위원님, 잠시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발언해도 될까요?
이렇게 가다 보면 이게 끝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이게 공개된 장소에서, 여기서 결론을 완전히 내려고 하다 보면 논쟁이 길어지고 논쟁의 끝은 결국은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회의 이후에 여야 간사님과 함께 상의해서 필요한 것, 우리 제도가 허락하고 있다면 그 제도에 따라서 이 자료를 제출 요구하거나 또한 증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필요한 증인이라면 신문을 해야지요.
그런데 서로 양측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당 측에서는 지난번 정부 때 탈원전 정책이 어떻게 이루어졌냐, 야밤에 사무실을 쳐들어가서 넘어가서 이렇게 범죄를 하면서 탈원전을 추진했다 이것을 묻겠다라고 하는 게 여당의 입장이잖아요. 또 그다음에 지금 야당 입장은 정부가 바뀌고 난 다음에 탈원전 정책이 폐기되고 다시 원전 수출 쪽으로 드라이브를 거는데 여기에 대해서 손해나는 것 아니냐 또한 지금 웨스팅하우스사와의 지적재산권 문제로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 이것 국민을 속이는 게 아니냐라고 또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중에서 특히 대왕고래 같은 경우는 왜 이것을 장관이 발표하지 않고 대통령이 발표했느냐, 이것이 잘못이다, 이게 옳다 그르다. 이것은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으로는 공격을 하고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다는 것은 그만큼 역점적으로, 위험 부담도 큰 겁니다. 위험 부담이 크지만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표현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서로 야당과 여당이 이런 사안을 놓고 바라보는 시각이 충돌할 수밖에 없고 또 상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문제는……
자료 요구와 관련해서 간사님 말씀 있었으니까 박성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1분만 주십시오.
오늘 신청된 증인이나 참고인 중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적절치 않다, 이것을 반대하는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명단 중에……
오늘 여기 명단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아니, 추가하는 것은 또 추가한다 했잖아요. 여기에 반대가 있느냐고 여쭤봤지 않습니까?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국정감사와 관련된 안건은 모두 의결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2024년도 국정감사 일정 등을 협의하느라 노력해 주신 양당의 간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68)상정된 안건
5.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355)상정된 안건
6.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33)상정된 안건
7. 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95)상정된 안건
8.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41)상정된 안건
9.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32)상정된 안건
10.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59)상정된 안건
11.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97)상정된 안건
12.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02)상정된 안건
13. 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상공회의소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49)상정된 안건
14. 반도체 산업 발전지원 특별법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91)상정된 안건
15.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62)상정된 안건
16.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13)상정된 안건
17.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29)상정된 안건
18.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76)상정된 안건
19.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20)상정된 안건
20.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85)상정된 안건
2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356)상정된 안건
22.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장동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61)상정된 안건
23.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특별지원법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39)상정된 안건
24.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70)상정된 안건
2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93)상정된 안건
2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32)상정된 안건
27.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13)상정된 안건
28.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14)상정된 안건
29.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28)상정된 안건
30.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14)상정된 안건
31.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30)상정된 안건
3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17)상정된 안건
33.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53)상정된 안건
34.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75)상정된 안건
35.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57)상정된 안건
36.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69)상정된 안건
37.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09)상정된 안건
38.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87)상정된 안건
39.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69)상정된 안건
40.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357)상정된 안건
41.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84)상정된 안건
4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09)상정된 안건
4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15)상정된 안건
4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51)상정된 안건
45.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28)상정된 안건
46.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07)상정된 안건
47.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22)상정된 안건
48.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28)상정된 안건
49.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11)상정된 안건
50.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15)상정된 안건
5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54)상정된 안건
5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53)상정된 안건
5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06)상정된 안건
54.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77)상정된 안건
5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64)상정된 안건
5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13)상정된 안건
5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60)상정된 안건
58.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47)상정된 안건
59.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753)상정된 안건
60.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83)상정된 안건
61.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45)상정된 안건
6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73)상정된 안건
63.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48)상정된 안건
(12시33분)
상정된 법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체토론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의사진행발언을 하시겠다는 위원님이 계시니까 존경하는 오세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일 온라인 배송 금지가 법적으로……
의사진행발언이 아니라 대체토론을 하시겠다 이 말씀이지요?
충분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제, 유통산업발전법을, 의무휴업일 온라인 배송 이용을 해서는 안 된다, 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무휴업을 지정했을 때는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보호하자는 건데 온라인 배송을 함으로써 365일 24시간 가게를, 대규모 점포가 열어진 상황하고 똑같기 때문에 이 법은 처음에 제정이 된 것부터 그 법 취지에 위반되는 사항으로 이 법안이 통과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고동진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제가 23일 날 원자력산업 발전 지원 특별법안 제출한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일단 대통령께서 원전 수출을 지원하고 원전 생태계 복원을 위해서 원전산업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제가 한 가지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잘못된 정보들을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이번 순방을 할 때 계약을 완료한다거나 이런 적은 한 번도 없고요. 원래 계약이 내년 3월에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핵심 기간산업의 원활한 추진과 탄소중립에 큰 위협이 되고 있는 최근의 실정을 보면서 산업 현장에서 오랫동안 일해 온 사람으로서 사실 우려가 큽니다. 저는 반도체와 같은 대한민국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에너지 안보와 같은 정책 목표를 모두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에너지원으로서 원자력 산업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정부 측에 법정 원자력산업 발전 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산업계의 원자력에너지 활용을 위한 실적 인증제도를 수립하는 동시에 원전산업의 수출지원단을 설치하는 등의 내용으로 특별법을 제출한 건데 향후 법안 심사 때 산업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을 부탁드리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특히 무엇보다 최근 AI 확산에 따라 반도체산업도 경쟁력이 심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에너지가 이전과는 다르게 지금 소모가 됩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의 원전정책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주무 부처인 산자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사실 저희 정부에서도 원전산업 특별법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의원님실과 협의를 해서 이런 것들을 잘, 우리 원전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법적인 기반과 제도적인 기반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산중위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아 위원님도 질의……
그러면 박지혜 위원님, 두 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 입장이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김동아 위원님과 박지혜 위원님 두 분의 대체토론으로 대체토론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김동아 위원님 먼저 하시고 박지혜 위원님이 뒤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십시오.
온누리상품권 지류는 통상적으로 5% 할인되고 카드형은 10% 할인되는 것 아시지요?



또 특히나, 최근에 보면 온누리상품권 전국 매출 1위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전통시장 내에 있는 전자제품 매장입니다. 2위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대형 가구 매장입니다. 이런 데 지금 온누리상품권의 할인율이나 정부 재정이 투입되도록 중기부에서 유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류 할인율과 카드형 할인율을 맞춰야지 진짜 전통시장 내에서 노점으로서 물건을 파시는 이런 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만 전통시장 내에서 여러 가지 전통시장을 활용할 수 있는 인구의 유입을 위해서는 기존의 60대 이상보다는 앞으로 더 많은 젊은 세대의 유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할인율이 지금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고 있는 많은 일반 대상자들에게 가장 적합하지 않느냐 하는 정책적인 고민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하신 말씀들 중에서 양 상품권 간에 할인율을 어떤 변화를 줘야 하는 것이냐 그 부분 저희가 검토를 다시 하고 국감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카드수수료와 관련해서는 이제까지는 카드수수료를 신용카드 수수료처럼 저희가 온누리상품권을 받았습니다만 2025년 1월부터는 체크카드 수준으로 저희가 0.5%, 할인율을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카드수수료 자체를 정부의 재정으로 지원해야 하는 부분이라는 것은 온누리상품권은 다를 것 같습니다.
지금 지류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고 또 그 지류만을 받는 업체들도 다 영세 소상공인인 것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통시장 안에서 가판을 깔아서 그렇게 장사하시는 분들한테도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지류 할인율 부분은 좀 확대하는 것으로 정리해 주시면 좋겠고요. 카드수수료 부분은 좀 더 고민해 보셔 가지고 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박지혜 위원님 대체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아까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였는데 급하게 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바람에 다 못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오해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신 것 같아서요. 저희가 체코 원전 수출을 정부가 어떻게 해서든 하겠다고 하는데 그걸 발목을 잡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지요?
말씀하십시오.
앞서 저희 박성민 간사 위원님께서 최대한 제출하라고 호통을 치셨지만 저는 그 호통이 효과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7월에도 그 말씀을 하셨고요 8월에도 하셨고 9월에도 하셨습니다. 지금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회 의결로 자료제출을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라는 점 오해가 없으시도록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오늘 상정된 법안 중에 석탄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법안이 있습니다. 탈석탄은 피할 수 없는 과제고, 지난번 제가 결산과 관련한 질의를 할 때 산업부 예산이 정말 턱없이 적게 책정되어 있다, 집행되어 있다, 집행도 너무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법안 2건이 상정이 되었는데요. 그 법안에 보면, 저는 조속하게 통과되어서 시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일부 조항의 경우 수정이 되어야 할 수도 있지만요. 정의로운 전환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안정적인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금을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법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산업부 입장이 무엇입니까?

자료를 보니까 기후대응기금이 있으니까 필요 없지 않은가 하는 뉘앙스의 의견을 제출하신 것 같은데 기후대응기금 같은 경우에 신규 사업에 투입되는 기금은 연간 800억 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공정한 전환의 비중도 책정된 기금의 포션이 굉장히 낮습니다.
지금 이 정의로운 전환과 관련해서 사회적인 요구가 굉장히 높고 산업부장관께서도 필요성을 인정하셨으니까요. 사실 주무 부처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도 될까 말까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요 대체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부터 47항까지 이상 44건의 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로, 의사일정 제48항부터 제63항까지 이상 16건의 법률안은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로 각각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질의한 위원님이 계십니다.
고동진 위원님, 권향엽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서면질의에 대해 해당 기관은 일주일 이내에 상세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의결하거나 대체토론은 마쳤으니까 존경하는 김원이 간사님 말씀 한번 하십시오.
한국석유공사 동해탐사팀장 하고 있는 구웅모 팀장은 지난번에 여야 간사 합의할 때 14일 날 석유공사 할 때 증인으로 부르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보니까 14일 날 기관증인 명단에 빠졌거든요. 그래서 14일 날 기관증인 명단에 꼭 포함시켜 주십시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산자위는 증인 채택이라든가 국감 일정이 원만히 잘 협의돼서 의결이 됐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장관님,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다음 김완기 특허청장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박희석 수석전문위원 및 보좌진 등 국회 직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