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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8회 국회
(정기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록

제10호

국회사무처

(10시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0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및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에서 각각 심사한 61건의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장이 양당 간사 위원님과 협의하여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및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차관의 불출석을 양해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62)상정된 안건

2.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20)상정된 안건

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16)상정된 안건

4.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43)상정된 안건

5.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23)상정된 안건

6.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31)상정된 안건

7.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71)상정된 안건

8.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16)상정된 안건

9.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33)상정된 안건

10.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60)상정된 안건

1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89)상정된 안건

12.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62)상정된 안건

1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36)상정된 안건

1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86)상정된 안건

1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60)상정된 안건

1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48)상정된 안건

1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356)상정된 안건

1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20.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45)상정된 안건

21.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95)상정된 안건

22.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04)상정된 안건

23.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41)상정된 안건

24.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25.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98)상정된 안건

26.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29)상정된 안건

27.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17)상정된 안건

28.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74)상정된 안건

29.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57)상정된 안건

30.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72)상정된 안건

31.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32.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58)상정된 안건

33.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71)상정된 안건

34.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82)상정된 안건

35.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36.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13)상정된 안건

37.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36)상정된 안건

38.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39.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41)상정된 안건

40.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06)상정된 안건

4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88)상정된 안건

4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70)상정된 안건

4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44)상정된 안건

4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18)상정된 안건

4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05)상정된 안건

4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93)상정된 안건

47.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23)상정된 안건

48.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33)상정된 안건

49.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50.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73)상정된 안건

51.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90)상정된 안건

52.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5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13)상정된 안건

5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97)상정된 안건

5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56.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47)상정된 안건

57.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83)상정된 안건

58.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45)상정된 안건

59.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57)상정된 안건

60.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61.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48)상정된 안건

(10시07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1항까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상 61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다음은 소위원장 심사 결과 보고 순서입니다.
 먼저 김원이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김원이 소위원장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11월 21일과 26일 양일간 산업통상자원부 및 특허청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여 3건의 법률안을 원안 의결하고 4건의 법률안을 수정 의결하였으며 26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이를 통합한 6건의 법률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 나머지 66건의 법률안은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구자근·안철수·고동진·한민수·권향엽·정연욱·김성원·박성훈·김동아·민형배·이철규·이재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1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산업기술 침해행위의 성립 요건을 완화하고 침해행위를 확대하며 국외로의 국가핵심기술 및 산업기술 유출범죄에 대한 벌금형의 상한을 각각 65억 원과 30억 원으로 상향하고 징벌적손해배상의 한도액을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상향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 박지혜·서왕진·김태년·박성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5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및 한국산업단지공단 사업에 각각 신재생에너지 활용 등을 추가하고 공장 신증설 시 재료 적치장·주차장 용도 등 임대 특례를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박성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에너지 ODA 사업의 출연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보조금이 아닌 출연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였으며, 박성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 등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벤처기업법 등 관련 법을 감안하여 휴직 기간을 6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지연·이재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략산업 등의 육성·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하고 전략기술보유자가 외국 기업에 전략기술 관련 정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수출 승인을 받도록 하였으며, 김성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은 전기자동차 배터리와 충전시설 간 양방향 충전방식을 도입하려는 내용으로 관련 기술개발 실증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양방향 충전 기능을 갖춘 전기자동차 및 충전시설의 개발·보급 확대 노력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정부가 각각 제출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사문화된 잠정조치명령 위반 시 벌칙과 역외작업신고 등 단순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박성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지정 산업단지에 대한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 생략과 인허가 의제 대상 확대, 경제자유구역청장의 규제자유특구 신청 권한 부여 등 관련 제도 및 법 문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산업입지정책위원회 심의 생략 대상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산업단지로 축소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철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실시 행위에 수출을 추가하고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 따른 외국에의 실용신안등록출원 금지 또는 비밀취급명령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며, 이철규(2건)·고동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유효 특허권 존속기간을 최대 14년으로 제한하고 연장 가능한 특허권 개수를 단수로 제한하는 등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를 정비하고 실시 행위에 수출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 구자근·김동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고의적인 상표법 침해행위의 징벌적손해배상액 한도를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상향하고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등을 현행 2개월에서 30일로 단축하였습니다.
 끝으로 김동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징벌적손해배상액 한도를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상향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등의 제정안을 비롯한 법률안들은 장기간 검토 과정을 거쳐 도출된 쟁점사항에 대해 보다 심도 깊게 논의하기 위하여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소위원회 심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모쪼록 우리 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민 중소벤처기업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박성민 소위원장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여 3건의 법률안은 원안 의결하였고 1건의 법률안은 수정 의결하였으며 14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이를 통합한 4건의 법률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 9건의 법률안은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정을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탁기업 및 위탁기업에 대한 기술자료 비밀유지계약 체결의무를 위탁기업에만 부여하고 그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대상도 위탁기업에만 적용하도록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민병덕 의원, 송기헌 의원, 오세희 의원, 박지혜 의원, 구자근 의원, 박성민 의원, 박성훈 의원, 이철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8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경영 부담이 급증한 소상공인에 대한 공공요금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소상공인 지원사업 추진 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상공인 재난 지원 업무에 필요한 과세 정보 등을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등에 요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장기분할상환 및 소상공인 지위 상실 시 대출금의 계속 상환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언주 의원과 오세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기존 적합업종 적용 기간이 만료되기 1년 6개월 전부터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시기를 6개월 앞당기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대기업 등에 대하여 해당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을 제안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 이행명령 및 1억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박정 의원, 서일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청년상인 육성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전주’를 ‘전봇대’로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허종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소기업 인력 및 인식 개선 실태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명확화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구자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시 수도권 외 창업기업에 대한 우대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수도권 중 인구 감소 지역과 접경지역을 우대 대상에 포함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현정 의원, 김선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의 목적에 재난으로부터의 보호를 추가하고 공제금 지급 사유에 재난을 포함하도록 하며 현행법의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김현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의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소위원회 심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간 심도 있는 법률안 심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우리 소위원장님과 소위원님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의결할 법률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 개진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지요?
 김종민 위원님 질의 신청하셨고 고동진 위원님이 신청하셨고요, 또 다음 정진욱 위원님.
 우선 먼저 존경하는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다른 법은 큰 이견은 없고요.
 첫 번째, 산자소위에서 넘어온 산업기술보호법 관련해서 법도 조항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나머지는 큰 이견이 없는데 여기 보면 대안, 이 법안 심사자료집 바 항, 법안으로 따지면 11조의2제4항입니다. 이게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에 외국인투자를 받을 때 지금은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만을 심사해서 승인권을 정부가 갖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 파급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심사를 승인을 하도록 이렇게 추가하는 조항이에요. 제가 이것을 보니까 언론 기사에 고려아연하고 영풍·MBK 간의 경영권 분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이다 이렇게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죽 내용을 봤는데 그렇게 오해받을 소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 오해니까, 우리가 개인에 대한 위인설법도 안 되지만 어떤 특정 법인에 대한 위인설법도 안 되니까 그런 오해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런 점도 있는데 사실은 뭐 그런 정도라면 제가 보기에는 또 존경하는 이철규 위원장님이 발의를 하신 거니까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내용 자체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경제 파급효과, 이 법 자체가 국민경제에 파급효과가 커요. 이렇게 중대한 법인데 이게 11월 8일 날 발의를 해서 지금 한 달 만에 통과되는 거거든요. 이것은 일반적인 입법 절차에 조금 이탈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일단 내용에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포괄위임 금지에 위배되는,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 이 점인데 제가 법사위에 4년 있으면서 제일 많이 올라온 쟁점이 이거예요. 두루뭉술하게 포괄적으로 법을 만들어 놓으면 결국 이것은 행정부에다가 입법권을 갖다 주는 거거든요. 이것도 국민경제 파급효과라는…… 국가안보다 그러면 이건 약간 명확해요,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뭐다. 그런데 국민경제 파급효과는 이게 고용에 미치는 영향인지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인지 수출에 미치는 영향인지에 따라서 엄청나게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외국인투자가 국민경제에 파급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원래. 국민경제에 좋으니까 외국인투자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파급효과를 다 정부가 심사하는 심사 권한을 주는 거여서 만약에 우리가 법을 만들려면 국민경제 파급효과 중에서도 이러한 점에 대해서 우리가 심사 기준을 세워서 정부에 시행령 위임을 해 줘야지 국민경제 파급효과 이렇게 광범위하게 포괄적으로 위임하면 이것은 법사위에서 아마 걸릴 가능성이 높고 법사위에서 무사히 통과돼도 위헌 시비가 있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내용적으로요 우리가 여야, 보수·진보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이 개방형 통상국가를 지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국인투자를 받을 때 이렇게 되면 당사자 간의 사적 계약이 아니고 늘 정부의 승인권을 거쳐야 돼요. 왜냐하면 국민경제에 영향이 있다고 어떤 근거를 가지고 또 문제 제기를 하면 쟁점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 이것은 외국인투자를 정부 승인하에 놓이게 하는, 그래서 이게 글로벌 스탠더드에 안 맞는 거지요. FTA나 개방 통상의 원칙에 위배되는 거여서……
 제가 세계적인 입법례를 봐도 국가안보나 기술안보에 대한 승인에 대한 조항들은 대부분 있어요. 그런데 국민경제 파급효과를 가지고 정부가 승인한다 이런 조항은 찾아볼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것은, 이 법 만들 때 제가 봤거든요. 만들 때 이미 다 검토가 됐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술 유출에 대해서는 심사를 하지만 이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국가안보만 특정해서 제한적으로 심사하는 걸로 좁혀 놓은 거거든요. 그때 이미 검토가 된 건데 이것을 다시 추가를 하려면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물어보니까 이게 그냥 발의된 것에 대해서 전문위원 찬성 그다음에 정부 측 찬성 그리고 소위원들 간에 토론이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토론을 해서 국민경제 파급효과라는 조항에 혹시 담을 게 있다면 다른 용도로 아주 구체적으로 제안해서 추가를 하는 방법을 찾아야지 너무 포괄적이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일단은 소위에서 다시 심사를 하든지 아니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체회의에 계류해서 조금 더 심사를 하든지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민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발의한 당사자니까 말씀을 좀 드리고 또 위원님들 의견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성이 좀 결여되고 포괄적으로 정부에 위임을 하는 모양새가 입법체계에 어긋난다는 지적의 말씀이 있으셨는데 김종민 위원님의 의견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 가지고 의결해 온 건데 이걸 조항을 하나 더 추가해서 전체회의에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부의 시행령에다가 위임하는 근거를 삽입하는 것으로 수정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님, 그건 반대 의견 말씀드릴게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게 위헌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아니, 위헌이라고 딱 잘라 말씀하시니까……
 아니, 헌법에 나와 있어요. 헌법에 구체적인 사항을 위임해야지 지금 얘기대로 구체적인 건 정부에서 알아서 해라 이게 위헌이에요, 포괄위임 금지에 어긋나는 것.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우리가 국정감사를 하면서 대두됐던 문제점을 입법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발생하는 모든 사안을 미리미리 입법적 절차를 거쳐 가지고 입법으로 해결, 대처하기에는 굉장히 시의성과, 적시에 대처할 수 있는 시의적절한 대처가 불가능해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인 방법이라든가 이런 걸 정부에다가 맡기는 소위 말하면 시행령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정부가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문을 열어 놓은 것이 현재 법체계라고 보입니다.
 이걸 정부 시행령에다 일단 위임을 좀 해서 구체적으로 해 놓고 난 다음에 그 기준을 명확히 해서 보고를 한번 받는 것으로 수정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님, 좋은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기술경쟁력에 문제가 있는 것’ 이렇게 조항을 한다면 제가 그건 이해하는데 기술경쟁력의 세부적인 사항은 정부가 알아서 해라, 그런데 국민경제 파급효과는 너무 커요.
 잠깐만요. 그래서 정부 측 입장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장관님 의견을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안덕근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김종민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게 완전히 일반원칙으로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라 국가안보 영향에다가 추가해서 이런 부분을 이번에 추가를 하자는 거기 때문에 입법취지가 명확하게 산중위에서 논의가 됐으니까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행령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입법취지를 담아서 저희가 그렇게 좀 한정을 지어 놓는 걸로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
 장관님, 지금 이 법문 자체가 국가안보만 규정하고 있다가 국가안보 및…… 국가안보와 연관된 국민경제가 아니에요. 국가안보 플러스입니다.
안덕근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국민경제 파급효과라는 게 별도의 항목으로 지금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 지금 소위원들 간에 토론이 안 된 거예요. 그리고 기업의 현장에 있는 의견도 전혀……
 아니, 잠깐만……
 반영 절차가 없었다는 말이지요.
 존경하는 김종민 위원님, 우리 소위원회 위원장님과 소위원님들이 아마 충분히 논의를 하고 토론하신 걸로 이렇게 저는 보고를 받았는데요.
 아니, 토론은 했는데 위원들 간에 찬반 의견이 없었다는 거지요.
 토론이 전혀 안 됐다고 하면 위원님들 또 수고에 대해서 좀……
 그래서 장관님 말씀해 보세요.
안덕근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존경하는 김종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이런 일반론적인 원칙상 너무 과도하게 포괄위임하는 것이 사실은 좀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의 취지나 기존에 운영이 됐던 법에서 이런 부분이 추가가 된 그 취지를 생각을 해 보면 지금 김종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살려 가지고 저희가 지금 상황에서는 시행령에서 그렇게 조금 더 구체화시키는 안을 하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인데 반드시 법안 자체의 문언을 바꿔야 된다고 하면 여기 상임위에서 논의를 해 주셔도 되고 안 그러면 저희가 충분히 시행령에서 그걸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장관님, 제가 답답한 게…… 장관님, 이 법안을 언제 보셨어요?
안덕근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시작할 때부터 저희는 계속 봤습니다.
 이게 발의가 한 달밖에 안 됐어요. 이것 관련해서……
안덕근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내용은 다 취하셨……
 이것 관련해서 연관 수출기업과 이것에 대한 의견 수렴 한번 거쳤습니까?
안덕근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21대 때부터 이 관련되는 논의들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때도 비슷한 이유로 이게 통과가 안 된 겁니다, 포괄위임이 안 된다고 해서. 그런데 22대 때 무슨 상황이 바뀌었냐는 거지요.
안덕근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저희는 백번 동감이고요. 그래서……
 장관님, 잠깐 중단하시고.
 아니, 신중하게…… 법안 처리를 어떻게 이렇게, 쟁점 있는 법안을 한 달 만에 통과시키는 상임위가 어디 있습니까?
 위원님,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한데 이게 지금 국가안보라고 하는 측면도 중요하지만 국민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가지고 고려해서 정부가 합리적으로 규제를 한다면 사실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법이라는 게 우리가 입법할 때 입법취지와 목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문리해석뿐만 아니라 결국은 입법 과정의 입법자의 입법취지 또 우리가 토론을 하면서 의결하는 과정에 이 법 조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명확히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이후에 입법의 범위를 넘어서는 정부의 행정입법이라든가 시행령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당연히 위법한 시행령이 되기 때문에 정부의 과도한 자의적인 입법이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또 그다음 우려하시는 바를 명확히 속기록에 다 남기고.
 김종민 위원님, 위원님들께서 며칠씩 밤새워서 고생을 하셨는데 이것을 좀 양해해 주시고 혹시 문제가 있다면 나중에 보완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님, 지금 위원장님 말씀에 입법취지에 대한 게 담겨 있으니 정부가 알아서 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아니, 속기록에 명확히 남겨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한다……
 그런데 제가……
 잠깐 들어 보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전체회의 때 제가 이견 제기한 것 말고는 소위에서 이걸 갖고 토론이 진행되지는 않았어요. 그냥 다 저기서……
 토론이 충분히 진행됐다고 소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왜……
 아니, 속기록에 보니까 위원님들 의견은 안 나와 있더라고요, 수석전문위원과 정부 찬성 의견만 있더라고. 그래서 이 문제는……
 그러면 소위원장님 의견을 잠시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김원이 위원님.
 이게 산업기술의 유출을 막기 위한 법안이잖아요. 그래서 이 논의는 사실은 정부 측하고 21대부터 오랫동안 꾸준히 있었던 논의고요. 그런 취지에서 소위원님들의 인식들은 이미 있었던 것으로 전제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전제된 상황에서 수석전문위원과 산업부의 의견을 충분히 들은 다음에 공감대가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논의를 하지 않았다’, ‘찬반 의견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대체적으로 동의했으니까 추가 의견을 안 낸 거지요. 전문위원들의 검토의견과 정부 측의 의견에 포괄적으로 동의하는 측면이 있었으니까 추가로 거기에 발언을 안 한 거지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반대 의견이 있는데 얘기를 안 했다거나 그런 취지로는 아니시지요?
 그건 아니지요, 당연히.
 예, 그래서……
 이런 토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아니, 토론이 있었다니까요.
 찬반 토론이 있었어야 된다는 거지요.
 대체적으로 소위원들 거의 대부분이 찬성하는 법안이었어요. 반대하는 분이 없었던 거예요. 반대하는 분이 있었으면……
 아니, 내가 소위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상임위에서 전체회의라도……
 아니아니, 김종민 위원님, 만약에 반대하는 위원님이 있었으면 그 반대 토론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찬반 논의가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 소위에서 반대하는 분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 논의가 없지요, 대체적으로 다 찬성했으니까. 그래서 반대가 없었던 것을 찬반 논의가 없었다고 하면 그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이것을 제한을…… 정부의 행정입법이 만약에 헌법이라든가 또 입법의 정신을, 범위를 초과해 가지고 남발될 것을 우려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것이 사실 목적은 산업기술의 유출, 핵심기술 유출을 우려해서 넣는 규정인데 ‘산업기술 유출 등’으로 하는 것을 하나 넣어서 ‘국민경제적 파급효과’ 이렇게 해 가지고 제한하면 어떻겠습니까? 김종민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를……
 잠깐만요, 11조의2 제목 자체가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는 대상기관’이라고 전제돼 있습니다. 일반 기업이 아니고요 일반 회사나 기업을 대상으로 한 인수합병이 아니라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의 인수합병으로 제한되어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의 국민경제까지를 보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제가 있는 겁니다,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 대상기관으로 전제돼 있는 겁니다. 일반 회사에 대해서 어떻게 산업부가 다 감 놔라 팥 놔라를 합니까.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대상기관입니다.
 당연히 이 법 자체가 산업기술 보호…… 그것은 당연한 얘기인데 저는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국민경제 파급효과라는 게 법문상 명확성에 위배되는데 이것을 나중에 산자부에서 이것은 국민경제 파급효과에 문제가 된다라고 판단을 해 버리는 거예요.
 
 하여튼 김종민 위원님의 발언이 전부 속기록에 남아 있기 때문에 이 입법취지를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은 고동진……
 제가……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아닙니다. 고동진 위원 안 하고……
 같은 의견이에요.
 아, 그러면 고동진 위원님 취소하시고요.
 취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성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산업부장관님, 제가 대표발의한 기술이전법 관련해서 산자소위의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당시에 여러 부처의 의견을 취합한 적이 있지요?
안덕근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아직까지 이견이 좀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법사위나 본회의 가기 전에 장관님께서 과기부를 비롯해 이런 이견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잘 좀 조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덕근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공연구기관의 사업화라는 측면에 있어 가지고 아마 연구개발 관련해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과기부가 이것을 사업화하는 단계에서 관련된 사안이 이 법안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려를 했던 것 같은데요. 이 법안을 보시면 지원 주체가 정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산업부가 아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공연구기관의 연구개발 내용들을 사업화해야 된다고 하고 여기에 대한 법체계를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다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것을 총괄하고 있는 이 법안에 담기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큰 문제가 없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법사위 가기 전에 장관님께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시오.
안덕근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허성무 위원님…… 일어나셨군요. 일정이 있어 가지고 먼저 발언하시려 했는데 못 하시고 가셨네요.
 다음은 존경하는 정진욱……
 잠깐만 추가로 제가…… 김종민 위원님의 의견도 중요하니까요.
 김원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관님, 여기에 국가핵심기술이라고 전제되어 있기는 하지만 우려가 있는 거잖아요.
안덕근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대상기관이라 함은 이 조항이 매우 구체적으로 정리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상이 분명해야 되는 거지요. 김종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거잖아요.
안덕근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그렇습니다.
 일반 기업들한테까지 이 조항이 적용되면 사실은 산업부의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나 개입이 너무 과도한 거니까, 그런 문제는 살려야 되니까 이 조항에서 얘기하고 있는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는 대상기관이라 함은……’ 이런 정의를 좀 분명히 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분명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 조항을 더 추가해서 여기에 대한 정의를 대통령령에서 명확히 명시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안덕근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류하시지요. 이 정도 문제 제기하면 보류하는 게 맞지요.
 위원장님!
 잠시만요. 조금만 이따, 이것 발언하고 난 다음에……
 가벼운 것부터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그래서 다음은 존경하는 정진욱 위원님, 아까 발언 요청하셨지요?
 저 일정상 질의를 뒤쪽으로 좀 미뤘으면 합니다.
 아, 뒤쪽으로요?
 예.
 그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장철민 위원님 발언하시고 다음에 박지혜 위원님 발언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마지막으로 뒤로 미뤄 놓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 방금 이 상황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속기록에 담긴다, 취지를 반영한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법령에 대한 정확한 원칙은 문리해석입니다. 그 문구가 어떤 식으로 짜여져 있나를 해석하는 거고 그것이 충분치 않을 때 보조적으로 여러 가지 정황이나 입법취지 같은 것들을 검토하게 되는 거지 당연히 문리해석으로, 여기에 우리가 문구로 만들어 놓은 것을 기준으로 이 법령을 해석하고 그것에 대한 집행을 할 수밖에 없고 나중에 이에 관계된 어떤 분쟁이나 여러 상황들이 생겼을 때 기업들도 그것에 관해서 이 법령에 나와 있는 문구를 기초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포괄위임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 기업들이나 이 행정절차에 있어서의 불확실성이나 불명확성이 크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문제 제기가 없었다면 모르겠는데 김종민 위원님께서 이 정도 문제 제기를 하시고 그 내용이 그렇게 부당하지 않다고 하면 이 문구 조정에 대한 숙의를 더 거치는 것이 너무나 당연히 맞고 지금 여기에서 이것 하루 이틀 더 빨리 통과시킨다고 뭐 대단한 실익이 있는 것도 아닐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정말로 엄정하게 더 많이 고민하고 숙의하는 것이 지금 저희 산자위가 가지고 있는 태도와 자세로서는 훨씬 타당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전체회의 통과하기 전에 이런 문제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충분한 토론이 되었다면 모르겠는데 저도 사실 이 문구에 대해서는 오늘 와서 처음 인지했습니다. 그래서 김종민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이 문구의 불명확성이나 포괄성에 대해서는 조금 더 토론을 하고 그것이 정리된 이후에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철민 위원님 말씀 주셨고.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발의한 당사자이기 때문에요.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김원이 위원님, 잠시 후에……
 이게 모든 기술이 아니라 국가로부터 R&D 자금을 받은 기술이라고 앞에 전제가 돼 있잖아요. 이게 모든 산업기술·핵심기술이 아니라 국가가 재정을 투입해서 연구개발한 결과물을 해외에다가 그 기술을, 제품이 아니라 상품이 아닌 기술을 수출할 때를 지금 전제로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도한 규제다 또 정부의 재량권이 남용될 우려가 있다라고 우려하신다면……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합니다마는 저는 당연히 이 제한된 핵심기술이라면 사실상 정부가 심사해서 기술 수출을 통제할 수 있는 재량을 정부 측에 맡기는 것이 우리 법체계를 넘어서고 정부에게 과도한 권한을 주는 규정이라고 하는 생각은 굳이 들지 않았습니다.
 김원이 간사님께서 말씀 다시 한번 해 주시지요.
 방금 말씀하신 11조의2 이 조항이 여기 지금 배포되어 있는 자료에는 ‘1항~3항(현행과 같음)’ 해서 생략돼 있잖아요. 그런데 1항을 읽어 드릴게요. 11조의2(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는 대상기관의 해외인수·합병 등) 해서 1항의 내용이 뭐냐면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라고 주어가 분명히 명시돼 있고요. 또 이 법의 11조(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등) 조항이 있는데요. 여기 11조가 생략돼 있는데, 11조 2항을 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그러니까 핵심기술의 수출 승인이지요―신청에 대하여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에 따른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검토하여’라고 이미 이 법 11조에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적 파급효과라고 하는 내용이, 11조 2항에 이미 국민경제 파급효과가 전제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산업부장관님이 전체적으로 법을 좀 설명해 주셔야지 11조의2 1항부터 3항까지가 지금 생략돼서……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받은 기업으로 한한다는 전제가 이미 있다는 점 그리고 11조에 수출을 할 때, 인수합병하고는 좀 다릅니다마는 이 핵심기술을 수출할 때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이미 고려하도록 되어 있는 이 법의 취지 이런 것들을 사실은 살려야 된다는 취지에서 우리가 동의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종민 위원님께 자료를 미리 좀 건네주시고요.
안덕근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제가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드리면……
 장관님 말씀하세요.
안덕근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핵심기술과 관련된 정의를 조금 더 클래러파이(clarify)하자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실제로 그 사례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보호 특별조치법에 보면 그 정의에서 국가첨단전략기술이라는 것을 ‘공급망 안정화 등 국가·경제 안보에 미치는 영향 및 수출·고용 등 국민경제적 효과가 크고 연관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현저한 기술’이라고 지금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종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국민경제라고 하는 그게 너무 브로드하게, 광범위하게 보일 수 있는 측면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법상에서, 법 전체의 취지하에서 적용을 하는 그 표현 문구가 여기저기서 활용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종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 발언이 자꾸 전달이 잘 안 되고 있는데요 제가 일반적인 외국인투자를 금지한다 또는 저해한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국가핵심기술 관련된 쟁점―이게 산업기술보호법이잖아요―그 문제고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 이것은 이미 승인된 기업으로 돼서 명확해요. 그것은 제가 문제를 삼지 않아요.
 그런데 이 법을 만들 때 아까 김원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기술 수출에 대해서는 국민경제 파급효과까지 문언을 넣고, 그 당시에 논의가 있었어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이걸 뺀 겁니다. 그 이유가 있는 거지요. 왜냐하면 외국인투자는 외국이 투자하는 행위인데 우리가 어떤 경우든 외국인투자 행위를 정부가 과도하게 승인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게 개방 통상국가의 원칙에 맞지 않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안 맞으니 모든 나라가 다 하는 게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 기술안보에 미치는 영향 여기까지만 규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투자 분야를 국민경제적 파급효과라는 이유로 과도하게 금지하거나 정부가 승인하는 방식은 자유주의 원칙에 맞지가 않고, 기술 수출은 다릅니다. 기술 수출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적 파급효과를 다 검토해도 상관이 없어요. 이것은 국제적인 통상에서 큰 문제는 안 돼요. 그런데 외국인투자를 국민경제적 파급효과라는 되게 포괄적인 이유로 정부가 금지하고 승인하고 이런 제도를 우리가 운영한다면 이건 개방 국가로서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지요.
 아니, 그리고 지금 기업이나 현장 의견도 안 들어 봤으니까 한번 의견 들어 보는 절차를 갖는 게 좋지 않겠어요? 이게 한 달밖에 안 됐어요, 발의된 지. 지금 국회 입법에서 발의한 지 한 달 만에 이렇게 통과시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 아주 긴급한 법이어야 되는데 아무리 우리 위원장님이 훌륭하시지만 위원장님 발의 법이라고 어떻게 이걸 한 달 만에 통과시켜요. 조금 논의가……
 아니 김종민 위원님, 이게 위원장 발의 법이라고 위원님들이 이렇게…… 소위원님들의 입법 심사 과정을 조금,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의……
 한 번만 더 제가 제기한 쟁점을 토론해 보자고요, 지금 토론이 안 돼 있으니까.
 고뇌 끝에 나오는 결과물을 갖다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발의한 법안이 상정도 안 되고 논의도 안 된 게 많은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제가 다른 건 다 찬성입니다.
 이게 필요해서 한 건데…… 만약에 정부가 재원을 투입해서, 재정을 투입해서 개발해 놓은 핵심기술을 외국인 기업이, 외투기업이 인수합병을 한다면 기술이 보호되겠습니까? 저는 이게 모든 기술이 아니라 정부가 R&D 자금을 투자한 이런 기술을 말하는 건데, 이 기술의 유출을 막기 위한 제도인데…… 외국인 기업이 국내 기업을 인수하고 또 국내 투자하는 데 반대할 명분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다 권장하지요. 다만 그 투자가 M&A나 또 다른 목적이 있을 때를 대비해서 벽을 쳐 놓자라는 취지의 규정인데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조금 뭐합니다.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논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소위원장님, 마지막으로 말씀 한번 해 보시고요.
 소위에서는 이미 설명을 한 거고요 전체회의 진행은 위원장님 뜻대로 하시면 됩니다. 아까 우리 소위원회 뜻은 저희가 충분히 얘기했고요.
 다음, 존경하는 권향엽 위원님 자료 요청하신다 했는데 말씀하십시오.
 이 법과 관련된 자료 제출이 아니고요, 다른……
 이 법 정리를 먼저 하시지요.
 이 법 관련해서……
 존경하는 김동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도 김종민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나 어차피 이게 국가에서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은 부분이고 인수합병도 단순한 해외투자가 아니라 50% 이상의 지분을 확보하는 경우를 인수합병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국가가 투입한 재원에, 단순히 국가가 재원만 투입했다는 게 아니라 재원 투입 플러스 그게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되고 그리고 50% 이상의 해외의 인수합병이 들어온 경우에만 심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국민경제에 관해서 파급효과를 미치는지 우리 정부에서 판단할 권한이 있다라고 당연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법안을 그대로 통과시키거나 아니면 그런 정의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위임해서 정의를 개정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아 위원님 감사드리고요.
 이 법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존경하는 김종민 위원님, 소위원님들의 수고의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양해해 주시고. 여기에 부작용이 없도록 정부 측에서 관료들의 권한이 남용되는 일이 없도록, 입법취지를 명확히 아시잖아요?
안덕근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그다음에 이렇게 당부를 하고 기록에 남겨 놓고 일단 한번 시행해 보시지요. 양해 좀 해 주시지요, 김종민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신가요?
 존경하는 박지혜 위원님 발언을 해 주십시오.
 아니, 법을 이렇게 졸속으로 통과시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 법과 관련한 내용은 아니고요.
 저희 지난주 전체회의에서 그때는 기후변화협약 진행 중이어 가지고 에너지저장장치 확대와 전력망 확대 서약 참여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여쭸는데 그 이후에 우리나라가 참여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산업부에서 또 전향적인 결정 해 주신 것 같아서 저도 매우 반갑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그 서약 내용에 담긴 것처럼 에너지저장장치와 전력망 확대를 위해서 산업부가 좀 더 구체적인 계획 그리고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십사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과 관련해서도 그런 것 일부 저희가 좀 반영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조금 챙겨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안덕근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유념하겠습니다.
 현안이…… 저희가 오늘 아침에도 덴마크 에너지청에서 저희 당 의원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덴마크 같은 경우 지금 해상풍력발전이 1.4GW 정도 보급된 걸로 알고 있고 최근에 1GW를 할 때는 전혀 보조금을 주지 않았다, 그리고 앞으로 6GW를 할 예정인데 그것도 전혀 보조금을 주지 않아도 될 정도로 이제 해상풍력이 경제성을 확보했다, 덴마크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재생에너지 보급 제도를 어떻게 설계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 것 같고요.
 마침 RPS 제도 개편이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안덕근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조만간 안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기존의 RPS 제도에서는 재생에너지 보급 용량을 일정 부문 담보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화석연료발전사업자들이 13.5% 재생에너지 조달 의무가 있고 그걸 바탕으로 RPS 제도가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제도가 이런 의무가 전면 사라진다고 할 때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큰 우려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혹시 산업부 현재 입장이 어떤 상황인지요?
안덕근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제도 준비하고 있는 차관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남호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안이 지금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중앙 입찰제로 변경을 하겠다는 기본 방향이 정해져 있고요. 입찰해서 낙찰돼 있는 데 대해서는 거꾸로 정부에서 구매 의무를 갖고 낙찰된 물량은 전부 구매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얘기는 보급 목표에 맞는 입찰 물량이 정해진다면 낙찰된 모든 물량을 정부가 구매를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경제성이 있는 재생에너지를 포괄적으로 구매한다는 차원에서 보급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오히려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가운 소식이기도 한데요. 그렇다면 보급 목표의 수준도 또 어떻게 정할 것인가 쟁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정 규모 이하의 사업자에 대해서 완화된 경쟁 방식을 고려하겠다 이런 내용이 논의 과정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해당 사항도 반영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남호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예,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정 규모 미만의 경우에는 중앙 입찰에 들어올 때 여러 가지 경제성에 좀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경제성을 담보한다면 별도의 입찰 절차 없이 적정 수준 이상의 모든 중소 규모의 입찰 물량에 대해서도 정부가 구매를 보장하는 형태로 안을 만들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그런 점들을 잘 반영하셔서 이런 시장의 우려라든지 보급 목표 어떻게 지킬 것인가, 소규모는 또 우리가 어떻게 촉진할 것인가, 사실 소규모가 적재적소에 보급이 될 경우에 그리드 부담을 완화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 잘 감안하셔서 구체적으로 방안 마련되시면 한번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남호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예.
 이상입니다.
 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전에 존경하는 권향엽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자료 요청해 주시지요.
 장관님, 어제 보니까 제3차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전략회의를 하셨던데요?
안덕근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했습니다.
 배포한 보도 자료를 보니까 회의 안건 2번에 1차공 시추 승인이 있던데 어제 승인을 하신 건가요?
안덕근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어제 공문 처리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확정했습니다.
 그러셨군요.
 지난번 예결위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석유공사가 지난 11월 4일에 산업부에 1차공 시추 승인 요청 공문을 송부했지요?
안덕근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저희가 산업부와 석유공사에 이 공문과 공문의 붙임파일 자료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했었는데 산업부는 아직까지도 묵묵부답입니다. 왜 제출을 할 수 없는지조차도 지금 잘 말씀을 하고 있지 않은데 이유가 있나요?
안덕근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이게 지금 대외비로 와서 그런데요 저희가 의원실하고 협의해서 열람이라도 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게 지금 현재 열람이 아니라 특별하게 자료 제출을 할 수 없는 이유가 있나요?
안덕근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그쪽에서 대외비로 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일방적으로 공개하기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외비로 왔다고요?
안덕근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그때 저희한테 이야기했을 때 1차 시공 자체는, 지금 투자 유치 이야기하는데 1차 시공 자체는 투자 유치가 아니라 의무 시공이라고 해서……
안덕근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그렇습니다.
 투자 유치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산업부는 지금 그걸 갖다가 투자 유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이유를 들어서 지금 그것을 제출하고 있지 않은데 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안덕근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아닙니다. 그 이유가 중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공문 절차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공문 자체가 저희한테는 비공개로 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그것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 내용을 최대한 의원실에 열람이라도 해 가지고 저희가 설명을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부에서는 위원님께서 확인하실 수 있도록 열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덕근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아니……
 존경하는 정진욱 위원님 마지막으로 발언해 주시지요.
 광주 동·남갑 국회의원 정진욱입니다.
 산업부장관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을 보면 상생협력법상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생기는 특히 중소기업의 피해는 비교적 잘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러 가지 중소기업의 피해 상황을 지켜보니까 계약의 완료 과정, 해지나 해제 이런 과정에서 생기는 피해도 사실은 굉장히 크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규정한다는 것이 천태만상이기 때문에 법 기술상으로 어떻게 그걸 담아낼 것인가는 상당히 쉽지 않겠다는 생각은 듭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입법에서 빈 곳으로 남아 있는 것 같아서 이것과 관련된 개정안을 한번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안덕근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특히 계약의 완료나 해지, 해제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사이에서는 어떻게 보면 불의의 순간 또 기습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은 대부분 위탁기업인 대기업의 경영상 결정이나 판단이기 때문에 이걸 어떤 법으로 규정한다거나 의율하는 것이 또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판단이 또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 광주가전사업장을 보면 일부 제품에 대해서 멕시코로 이전 결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트럼프 정부가 마약 유통 경로에 있는 곳들은 관세를 더 높게 부과하겠다 이런 방침을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과연 멕시코로 이전하는 게 맞는가 하는 이런 고민을 삼성전자는 또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또 실제로 하고 있다는 말씀도 들리고요. 이런 과정에서 피해기업들이 그러면 불의의, 예를 들어서 제품을 생산하다가 그게 느닷없이 멈추게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 피해 기업들의 다른 대안은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 왜냐하면 경영상의 결정이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따르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어떤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적어도 현장에서 또 산업부와 중소기업부가 지켜보는 가운데 그런 피해를 최소화하고 또 피해를 보상하는 이런 절차들은 필요해 보이거든요.
 그때 장관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다고 하고 또 그 이후로도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안덕근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이 법안 관련된 소관은 중기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부장관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 장관님.
오영주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위원님 법안 내시고 나면 저희가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법률로써 규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피해를 받는 중소기업들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어떤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지, 정책금융이나 여러 풀 안에서도, 프로그램에서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법을 내시면 저희가 중기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안 관련해서는 중기부하고 또 논의해서 해 보겠습니다. 다만 삼성전자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장관님께서 또 관심을 갖고 지켜보신다고 했으니까……
안덕근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저희도 챙겨 보겠습니다.
 챙겨 보시고 결과는 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할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으로 충분한 의견 수렴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국회법 제58조제5항, 제66조제3항 및 제79조의2제3항에 따라 법률안의 축소심사와 오늘 의결할 법률안의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0항, 제26항, 제27항, 제40항, 제56항 및 제61항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제25항, 제28항, 제39항 및 제57항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2항까지 이상 12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3항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8항까지 이상 5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9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및 제23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24항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9항 및 제30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31항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2항부터 제34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35항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6항 및 제37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38항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부터 제48항까지 이상 8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49항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및 제51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52항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및 제54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55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8항 및 제59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60항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와 자구 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률안 의결에 따른 정부 측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덕근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존경하는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산업기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9건의 법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두 차례에 걸쳐 다수의 제·개정 법률안을 면밀하게 심의해 주신 김원이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금일 의결하여 주신 법안의 취지를 충실히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해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진행될 법안 심사에 있어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업부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주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존경하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철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 재난지원금 지원 시 필요 정보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의 마련, 전기료 등 공공요금 지원 신설 등을 포함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절차 진행 중 소상공인 보호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담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10개의 법률안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법률안을 면밀하게 검토해 주신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박성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금번 의결해 주신 법안의 입법취지를 살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정책을 보다 강화하여 민생경제에 활력을 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아낌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중기부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완기 특허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기특허청장김완기
 존경하는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특허청 소관 특허법·실용신안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신 김원이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허청은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법안을 차질 없이 시행하여 국방기술 등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는 한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를 개선해 주요국 제도와의 국제적 조화를 이루고 의약품의 조기 출시를 통해 국민 보건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법률안 의결 절차를 모두 마쳤습니다.
 정부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법률안들이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기민한 대응과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까 존경하는 허성무 위원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셨는데 잠시 다른 일정 때문에 급히 자리를 뜨셨는데 시간을 그때 적기에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말씀하시지요.
 짧게 2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남 창원시성산구 출신 허성무 위원입니다.
 어제 중기부 팁스(TIPS) 넥스트 전략 발표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면요.
 먼저 장관님, 창진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팁스 후속 투자 유치 15조 원 달성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팁스는 중기부의 간판 사업이자 대표적인 테크 지원 사업입니다. 글로벌 팁스가 본격화되면서 팁스를 통한 벤처회사들의 글로벌 진출과 투자도 많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어제 발표 내용에서 본 위원이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은 비수도권 팁스 유입 촉진입니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프리팁스(Pre-TIPS)를 지역 기업 전용 트랙으로 개편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촉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창조센터가 중기부가 지원하는 창업 서비스 전달체계인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전국―광역시·도지요―시도에 있는 TP(테크노파크)에게도 참여의 기회를 좀 열어 주는 게 맞지 않는가 해서 이 점을 요청드리고요.
 또한 팁스 거버넌스 개편 관련하여 발표 자료에는 우수기관을 운영기관으로 지정한다는 다소 애매한 표현이 있었습니다. 중기부는 빠르면 다음 달에 운영기관 선정을 위한 공모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모로 전환하기로 결정한 만큼 역량 있는 기관들이 이번 공모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중기부가 특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아울러 사업 초기 연도부터 지금까지 관행에 따라 운영기관으로 지정된 한국엔젤투자협회가 공모에서 탈락할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경우에 운영기관 변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력의 고용승계, 자료 및 데이터 손실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준비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님과 양당 간사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추가 법안 심사 일정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빈손 상임위라는 일부의 비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망법, 고준위법, 해풍법, 지방투자촉진법, 반도체법 등 심사에 속도감을 내고 대승적 차원에서 한발씩 양보하여 연말 또는 새해에 국민들에게 기분 좋은 소식을 전해 드렸으면 합니다. 오늘이라도 양당 간사님께서 추가 법안 심사 일정을 잡아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허성무 위원님 말씀 잘 담아서 양당 간사님과 협의해서 조속한 심사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면질의한 위원님이 계십니다. 권향엽 위원님, 김성원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서면질의에 대해 해당 기관은 일주일 이내에 상세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특히 소위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하나만……
 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마무리 기회.
 특히나 존경하는 김종민 위원님이 이 자리에 계시지는 않습니다마는 위원님의 우려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법을 집행하는 정부 측에서 이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명확히 후속 조치를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대승적으로 협조해 주신 김종민 위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마지막 마무리하기 전에 김원이 간사님 하실……
 예, 의사진행발언……
 의사진행발언 한번 하십시오.
 위원장님, 이번에 저희 산자특허법안소위에서 많은 법안을 다루고 토론했습니다마는 제정법이 워낙 많은 관계로 고준위방폐장법, 해상풍력법 그다음에 반도체 지원법 이런 법들을 처리하느라고 사실 시간을 이틀이나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다루지 못한 법안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전체적으로 전력망 문제가 심각한데 국가기간전력망법은 아직 다뤄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12월 정도에 한두 차례 정도 더 산자 관련한 법안소위를 열 수 있도록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고동진 위원님, 그렇지요?
 그리고 이언주 위원님이 법안 발의하셨던 광업법 개정안이 사실은 아직 상정이 안 돼 있거든요, 의안 상정이. 그 문제도 다음번 전체회의 할 때는 우선 배려해서 상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시급성을 고려해서 적의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이 간사님 말씀 잘 들었고요. 박성민 간사님하고 협의해서 12월 초에 한 하루 이틀, 한두 차례 소위를 진행하도록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을.
 12월에 바빠 가지고 되겠습니까. 한 1월에 하지요.
 1월은 더 바쁘잖아요.
 두 분이 상의 좀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그다음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김완기 특허청장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박희석 수석전문위원 및 보좌진 등 국회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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