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8회 국회
(정기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록
제10호
- 일시
2024년 11월 28일(목)
- 장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62)
- 2.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20)
- 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16)
- 4.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43)
- 5.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23)
- 6.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31)
- 7.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71)
- 8.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16)
- 9.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33)
- 10.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60)
- 1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89)
- 12.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62)
- 1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36)
- 1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86)
- 1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60)
- 1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48)
- 1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356)
- 1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45)
- 21.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95)
- 22.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04)
- 23.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41)
- 24.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5.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98)
- 26.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29)
- 27.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17)
- 28.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74)
- 29.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57)
- 30.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72)
- 31.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2.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58)
- 33.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71)
- 34.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82)
- 35.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6.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13)
- 37.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36)
- 38.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9.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41)
- 40.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06)
- 4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88)
- 4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70)
- 4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44)
- 4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18)
- 4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05)
- 4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93)
- 47.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23)
- 48.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33)
- 49.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0.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73)
- 51.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90)
- 52.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13)
- 5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97)
- 5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6.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47)
- 57.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83)
- 58.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45)
- 59.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57)
- 60.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1.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48)
- 상정된 안건
- 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62)
- 2.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20)
- 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16)
- 4.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43)
- 5.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23)
- 6.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31)
- 7.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71)
- 8.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16)
- 9.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33)
- 10.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60)
- 1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89)
- 12.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62)
- 1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36)
- 1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86)
- 1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60)
- 1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48)
- 1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356)
- 1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45)
- 21.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95)
- 22.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04)
- 23.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41)
- 24.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5.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98)
- 26.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29)
- 27.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17)
- 28.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74)
- 29.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57)
- 30.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72)
- 31.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2.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58)
- 33.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71)
- 34.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82)
- 35.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6.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13)
- 37.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36)
- 38.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9.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41)
- 40.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06)
- 4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88)
- 4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70)
- 4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44)
- 4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18)
- 4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05)
- 4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93)
- 47.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23)
- 48.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33)
- 49.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0.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73)
- 51.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90)
- 52.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13)
- 5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97)
- 5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6.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47)
- 57.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83)
- 58.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45)
- 59.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57)
- 60.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1.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48)
(10시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0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및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에서 각각 심사한 61건의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장이 양당 간사 위원님과 협의하여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및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차관의 불출석을 양해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62)상정된 안건
2.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20)상정된 안건
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16)상정된 안건
4.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43)상정된 안건
5.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23)상정된 안건
6.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31)상정된 안건
7.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71)상정된 안건
8.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16)상정된 안건
9.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33)상정된 안건
10.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60)상정된 안건
1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89)상정된 안건
12.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62)상정된 안건
1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36)상정된 안건
1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86)상정된 안건
1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60)상정된 안건
1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48)상정된 안건
1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356)상정된 안건
1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20.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45)상정된 안건
21.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95)상정된 안건
22.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04)상정된 안건
23.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41)상정된 안건
24.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25.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98)상정된 안건
26.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29)상정된 안건
27.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17)상정된 안건
28.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74)상정된 안건
29.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57)상정된 안건
30.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72)상정된 안건
32.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58)상정된 안건
33.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71)상정된 안건
34.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82)상정된 안건
36.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13)상정된 안건
37.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36)상정된 안건
39.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41)상정된 안건
40.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06)상정된 안건
4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88)상정된 안건
4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70)상정된 안건
4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44)상정된 안건
4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18)상정된 안건
4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05)상정된 안건
4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93)상정된 안건
47.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23)상정된 안건
48.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33)상정된 안건
49.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50.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73)상정된 안건
51.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90)상정된 안건
52.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5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13)상정된 안건
5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97)상정된 안건
5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56.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47)상정된 안건
57.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83)상정된 안건
58.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45)상정된 안건
59.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57)상정된 안건
60.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61.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48)상정된 안건
(10시07분)
다음은 소위원장 심사 결과 보고 순서입니다.
먼저 김원이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11월 21일과 26일 양일간 산업통상자원부 및 특허청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여 3건의 법률안을 원안 의결하고 4건의 법률안을 수정 의결하였으며 26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이를 통합한 6건의 법률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 나머지 66건의 법률안은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구자근·안철수·고동진·한민수·권향엽·정연욱·김성원·박성훈·김동아·민형배·이철규·이재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1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산업기술 침해행위의 성립 요건을 완화하고 침해행위를 확대하며 국외로의 국가핵심기술 및 산업기술 유출범죄에 대한 벌금형의 상한을 각각 65억 원과 30억 원으로 상향하고 징벌적손해배상의 한도액을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상향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 박지혜·서왕진·김태년·박성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5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및 한국산업단지공단 사업에 각각 신재생에너지 활용 등을 추가하고 공장 신증설 시 재료 적치장·주차장 용도 등 임대 특례를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박성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에너지 ODA 사업의 출연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보조금이 아닌 출연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였으며, 박성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 등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벤처기업법 등 관련 법을 감안하여 휴직 기간을 6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지연·이재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략산업 등의 육성·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하고 전략기술보유자가 외국 기업에 전략기술 관련 정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수출 승인을 받도록 하였으며, 김성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은 전기자동차 배터리와 충전시설 간 양방향 충전방식을 도입하려는 내용으로 관련 기술개발 실증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양방향 충전 기능을 갖춘 전기자동차 및 충전시설의 개발·보급 확대 노력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정부가 각각 제출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사문화된 잠정조치명령 위반 시 벌칙과 역외작업신고 등 단순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박성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지정 산업단지에 대한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 생략과 인허가 의제 대상 확대, 경제자유구역청장의 규제자유특구 신청 권한 부여 등 관련 제도 및 법 문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산업입지정책위원회 심의 생략 대상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산업단지로 축소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철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실시 행위에 수출을 추가하고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 따른 외국에의 실용신안등록출원 금지 또는 비밀취급명령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며, 이철규(2건)·고동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유효 특허권 존속기간을 최대 14년으로 제한하고 연장 가능한 특허권 개수를 단수로 제한하는 등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를 정비하고 실시 행위에 수출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 구자근·김동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고의적인 상표법 침해행위의 징벌적손해배상액 한도를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상향하고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등을 현행 2개월에서 30일로 단축하였습니다.
끝으로 김동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징벌적손해배상액 한도를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상향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등의 제정안을 비롯한 법률안들은 장기간 검토 과정을 거쳐 도출된 쟁점사항에 대해 보다 심도 깊게 논의하기 위하여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소위원회 심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모쪼록 우리 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성민 중소벤처기업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여 3건의 법률안은 원안 의결하였고 1건의 법률안은 수정 의결하였으며 14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이를 통합한 4건의 법률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 9건의 법률안은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정을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탁기업 및 위탁기업에 대한 기술자료 비밀유지계약 체결의무를 위탁기업에만 부여하고 그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대상도 위탁기업에만 적용하도록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민병덕 의원, 송기헌 의원, 오세희 의원, 박지혜 의원, 구자근 의원, 박성민 의원, 박성훈 의원, 이철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8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경영 부담이 급증한 소상공인에 대한 공공요금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소상공인 지원사업 추진 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상공인 재난 지원 업무에 필요한 과세 정보 등을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등에 요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장기분할상환 및 소상공인 지위 상실 시 대출금의 계속 상환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언주 의원과 오세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기존 적합업종 적용 기간이 만료되기 1년 6개월 전부터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시기를 6개월 앞당기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대기업 등에 대하여 해당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을 제안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 이행명령 및 1억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박정 의원, 서일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청년상인 육성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전주’를 ‘전봇대’로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허종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소기업 인력 및 인식 개선 실태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명확화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구자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시 수도권 외 창업기업에 대한 우대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수도권 중 인구 감소 지역과 접경지역을 우대 대상에 포함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현정 의원, 김선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의 목적에 재난으로부터의 보호를 추가하고 공제금 지급 사유에 재난을 포함하도록 하며 현행법의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김현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의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소위원회 심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간 심도 있는 법률안 심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우리 소위원장님과 소위원님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의결할 법률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 개진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지요?
김종민 위원님 질의 신청하셨고 고동진 위원님이 신청하셨고요, 또 다음 정진욱 위원님.
우선 먼저 존경하는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첫 번째, 산자소위에서 넘어온 산업기술보호법 관련해서 법도 조항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나머지는 큰 이견이 없는데 여기 보면 대안, 이 법안 심사자료집 바 항, 법안으로 따지면 11조의2제4항입니다. 이게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에 외국인투자를 받을 때 지금은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만을 심사해서 승인권을 정부가 갖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 파급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심사를 승인을 하도록 이렇게 추가하는 조항이에요. 제가 이것을 보니까 언론 기사에 고려아연하고 영풍·MBK 간의 경영권 분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이다 이렇게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죽 내용을 봤는데 그렇게 오해받을 소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 오해니까, 우리가 개인에 대한 위인설법도 안 되지만 어떤 특정 법인에 대한 위인설법도 안 되니까 그런 오해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런 점도 있는데 사실은 뭐 그런 정도라면 제가 보기에는 또 존경하는 이철규 위원장님이 발의를 하신 거니까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내용 자체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경제 파급효과, 이 법 자체가 국민경제에 파급효과가 커요. 이렇게 중대한 법인데 이게 11월 8일 날 발의를 해서 지금 한 달 만에 통과되는 거거든요. 이것은 일반적인 입법 절차에 조금 이탈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일단 내용에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포괄위임 금지에 위배되는,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 이 점인데 제가 법사위에 4년 있으면서 제일 많이 올라온 쟁점이 이거예요. 두루뭉술하게 포괄적으로 법을 만들어 놓으면 결국 이것은 행정부에다가 입법권을 갖다 주는 거거든요. 이것도 국민경제 파급효과라는…… 국가안보다 그러면 이건 약간 명확해요,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뭐다. 그런데 국민경제 파급효과는 이게 고용에 미치는 영향인지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인지 수출에 미치는 영향인지에 따라서 엄청나게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외국인투자가 국민경제에 파급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원래. 국민경제에 좋으니까 외국인투자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파급효과를 다 정부가 심사하는 심사 권한을 주는 거여서 만약에 우리가 법을 만들려면 국민경제 파급효과 중에서도 이러한 점에 대해서 우리가 심사 기준을 세워서 정부에 시행령 위임을 해 줘야지 국민경제 파급효과 이렇게 광범위하게 포괄적으로 위임하면 이것은 법사위에서 아마 걸릴 가능성이 높고 법사위에서 무사히 통과돼도 위헌 시비가 있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내용적으로요 우리가 여야, 보수·진보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이 개방형 통상국가를 지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국인투자를 받을 때 이렇게 되면 당사자 간의 사적 계약이 아니고 늘 정부의 승인권을 거쳐야 돼요. 왜냐하면 국민경제에 영향이 있다고 어떤 근거를 가지고 또 문제 제기를 하면 쟁점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 이것은 외국인투자를 정부 승인하에 놓이게 하는, 그래서 이게 글로벌 스탠더드에 안 맞는 거지요. FTA나 개방 통상의 원칙에 위배되는 거여서……
제가 세계적인 입법례를 봐도 국가안보나 기술안보에 대한 승인에 대한 조항들은 대부분 있어요. 그런데 국민경제 파급효과를 가지고 정부가 승인한다 이런 조항은 찾아볼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것은, 이 법 만들 때 제가 봤거든요. 만들 때 이미 다 검토가 됐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술 유출에 대해서는 심사를 하지만 이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국가안보만 특정해서 제한적으로 심사하는 걸로 좁혀 놓은 거거든요. 그때 이미 검토가 된 건데 이것을 다시 추가를 하려면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물어보니까 이게 그냥 발의된 것에 대해서 전문위원 찬성 그다음에 정부 측 찬성 그리고 소위원들 간에 토론이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토론을 해서 국민경제 파급효과라는 조항에 혹시 담을 게 있다면 다른 용도로 아주 구체적으로 제안해서 추가를 하는 방법을 찾아야지 너무 포괄적이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일단은 소위에서 다시 심사를 하든지 아니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전체회의에 계류해서 조금 더 심사를 하든지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구체성이 좀 결여되고 포괄적으로 정부에 위임을 하는 모양새가 입법체계에 어긋난다는 지적의 말씀이 있으셨는데 김종민 위원님의 의견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 가지고 의결해 온 건데 이걸 조항을 하나 더 추가해서 전체회의에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부의 시행령에다가 위임하는 근거를 삽입하는 것으로 수정하면 어떻겠습니까?
이걸 정부 시행령에다 일단 위임을 좀 해서 구체적으로 해 놓고 난 다음에 그 기준을 명확히 해서 보고를 한번 받는 것으로 수정하면 어떻겠습니까?
장관님 의견을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그래서 장관님 말씀해 보세요.





김종민 위원님, 위원님들께서 며칠씩 밤새워서 고생을 하셨는데 이것을 좀 양해해 주시고 혹시 문제가 있다면 나중에 보완하면 어떻겠습니까?
잠깐 들어 보세요.
김원이 위원님.
다음은 고동진……


공공연구기관의 사업화라는 측면에 있어 가지고 아마 연구개발 관련해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과기부가 이것을 사업화하는 단계에서 관련된 사안이 이 법안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려를 했던 것 같은데요. 이 법안을 보시면 지원 주체가 정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산업부가 아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공연구기관의 연구개발 내용들을 사업화해야 된다고 하고 여기에 대한 법체계를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다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것을 총괄하고 있는 이 법안에 담기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큰 문제가 없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허성무 위원님…… 일어나셨군요. 일정이 있어 가지고 먼저 발언하시려 했는데 못 하시고 가셨네요.
다음은 존경하는 정진욱……



가벼운 것부터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그래서 다음은 존경하는 정진욱 위원님, 아까 발언 요청하셨지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장철민 위원님 발언하시고 다음에 박지혜 위원님 발언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마지막으로 뒤로 미뤄 놓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문제 제기가 없었다면 모르겠는데 김종민 위원님께서 이 정도 문제 제기를 하시고 그 내용이 그렇게 부당하지 않다고 하면 이 문구 조정에 대한 숙의를 더 거치는 것이 너무나 당연히 맞고 지금 여기에서 이것 하루 이틀 더 빨리 통과시킨다고 뭐 대단한 실익이 있는 것도 아닐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정말로 엄정하게 더 많이 고민하고 숙의하는 것이 지금 저희 산자위가 가지고 있는 태도와 자세로서는 훨씬 타당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전체회의 통과하기 전에 이런 문제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충분한 토론이 되었다면 모르겠는데 저도 사실 이 문구에 대해서는 오늘 와서 처음 인지했습니다. 그래서 김종민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이 문구의 불명확성이나 포괄성에 대해서는 조금 더 토론을 하고 그것이 정리된 이후에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발의한 당사자이기 때문에요.
이게 모든 기술이 아니라 국가로부터 R&D 자금을 받은 기술이라고 앞에 전제가 돼 있잖아요. 이게 모든 산업기술·핵심기술이 아니라 국가가 재정을 투입해서 연구개발한 결과물을 해외에다가 그 기술을, 제품이 아니라 상품이 아닌 기술을 수출할 때를 지금 전제로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도한 규제다 또 정부의 재량권이 남용될 우려가 있다라고 우려하신다면……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합니다마는 저는 당연히 이 제한된 핵심기술이라면 사실상 정부가 심사해서 기술 수출을 통제할 수 있는 재량을 정부 측에 맡기는 것이 우리 법체계를 넘어서고 정부에게 과도한 권한을 주는 규정이라고 하는 생각은 굳이 들지 않았습니다.
김원이 간사님께서 말씀 다시 한번 해 주시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산업부장관님이 전체적으로 법을 좀 설명해 주셔야지 11조의2 1항부터 3항까지가 지금 생략돼서……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받은 기업으로 한한다는 전제가 이미 있다는 점 그리고 11조에 수출을 할 때, 인수합병하고는 좀 다릅니다마는 이 핵심기술을 수출할 때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이미 고려하도록 되어 있는 이 법의 취지 이런 것들을 사실은 살려야 된다는 취지에서 우리가 동의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종민 위원님께 자료를 미리 좀 건네주시고요.


그런데 이 법을 만들 때 아까 김원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기술 수출에 대해서는 국민경제 파급효과까지 문언을 넣고, 그 당시에 논의가 있었어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이걸 뺀 겁니다. 그 이유가 있는 거지요. 왜냐하면 외국인투자는 외국이 투자하는 행위인데 우리가 어떤 경우든 외국인투자 행위를 정부가 과도하게 승인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게 개방 통상국가의 원칙에 맞지 않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안 맞으니 모든 나라가 다 하는 게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 기술안보에 미치는 영향 여기까지만 규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투자 분야를 국민경제적 파급효과라는 이유로 과도하게 금지하거나 정부가 승인하는 방식은 자유주의 원칙에 맞지가 않고, 기술 수출은 다릅니다. 기술 수출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적 파급효과를 다 검토해도 상관이 없어요. 이것은 국제적인 통상에서 큰 문제는 안 돼요. 그런데 외국인투자를 국민경제적 파급효과라는 되게 포괄적인 이유로 정부가 금지하고 승인하고 이런 제도를 우리가 운영한다면 이건 개방 국가로서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지요.
아니, 그리고 지금 기업이나 현장 의견도 안 들어 봤으니까 한번 의견 들어 보는 절차를 갖는 게 좋지 않겠어요? 이게 한 달밖에 안 됐어요, 발의된 지. 지금 국회 입법에서 발의한 지 한 달 만에 이렇게 통과시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 아주 긴급한 법이어야 되는데 아무리 우리 위원장님이 훌륭하시지만 위원장님 발의 법이라고 어떻게 이걸 한 달 만에 통과시켜요. 조금 논의가……
제가 발의한 법안이 상정도 안 되고 논의도 안 된 게 많은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소위원장님, 마지막으로 말씀 한번 해 보시고요.
이상입니다.
이 법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존경하는 김종민 위원님, 소위원님들의 수고의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양해해 주시고. 여기에 부작용이 없도록 정부 측에서 관료들의 권한이 남용되는 일이 없도록, 입법취지를 명확히 아시잖아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신가요?
존경하는 박지혜 위원님 발언을 해 주십시오.
저희 지난주 전체회의에서 그때는 기후변화협약 진행 중이어 가지고 에너지저장장치 확대와 전력망 확대 서약 참여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여쭸는데 그 이후에 우리나라가 참여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산업부에서 또 전향적인 결정 해 주신 것 같아서 저도 매우 반갑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그 서약 내용에 담긴 것처럼 에너지저장장치와 전력망 확대를 위해서 산업부가 좀 더 구체적인 계획 그리고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십사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과 관련해서도 그런 것 일부 저희가 좀 반영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조금 챙겨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침 RPS 제도 개편이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그리고 일정 규모 이하의 사업자에 대해서 완화된 경쟁 방식을 고려하겠다 이런 내용이 논의 과정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해당 사항도 반영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잠시 전에 존경하는 권향엽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자료 요청해 주시지요.


지난번 예결위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석유공사가 지난 11월 4일에 산업부에 1차공 시추 승인 요청 공문을 송부했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산업부장관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을 보면 상생협력법상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생기는 특히 중소기업의 피해는 비교적 잘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러 가지 중소기업의 피해 상황을 지켜보니까 계약의 완료 과정, 해지나 해제 이런 과정에서 생기는 피해도 사실은 굉장히 크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규정한다는 것이 천태만상이기 때문에 법 기술상으로 어떻게 그걸 담아낼 것인가는 상당히 쉽지 않겠다는 생각은 듭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입법에서 빈 곳으로 남아 있는 것 같아서 이것과 관련된 개정안을 한번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판단이 또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 광주가전사업장을 보면 일부 제품에 대해서 멕시코로 이전 결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트럼프 정부가 마약 유통 경로에 있는 곳들은 관세를 더 높게 부과하겠다 이런 방침을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과연 멕시코로 이전하는 게 맞는가 하는 이런 고민을 삼성전자는 또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또 실제로 하고 있다는 말씀도 들리고요. 이런 과정에서 피해기업들이 그러면 불의의, 예를 들어서 제품을 생산하다가 그게 느닷없이 멈추게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 피해 기업들의 다른 대안은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 왜냐하면 경영상의 결정이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따르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어떤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적어도 현장에서 또 산업부와 중소기업부가 지켜보는 가운데 그런 피해를 최소화하고 또 피해를 보상하는 이런 절차들은 필요해 보이거든요.
그때 장관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다고 하고 또 그 이후로도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할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으로 충분한 의견 수렴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국회법 제58조제5항, 제66조제3항 및 제79조의2제3항에 따라 법률안의 축소심사와 오늘 의결할 법률안의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0항, 제26항, 제27항, 제40항, 제56항 및 제61항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제25항, 제28항, 제39항 및 제57항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2항까지 이상 12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3항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8항까지 이상 5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9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및 제23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24항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9항 및 제30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31항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2항부터 제34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35항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6항 및 제37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38항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부터 제48항까지 이상 8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49항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및 제51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52항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및 제54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55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8항 및 제59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60항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와 자구 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률안 의결에 따른 정부 측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산업기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9건의 법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두 차례에 걸쳐 다수의 제·개정 법률안을 면밀하게 심의해 주신 김원이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금일 의결하여 주신 법안의 취지를 충실히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해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진행될 법안 심사에 있어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 재난지원금 지원 시 필요 정보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의 마련, 전기료 등 공공요금 지원 신설 등을 포함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절차 진행 중 소상공인 보호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담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10개의 법률안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법률안을 면밀하게 검토해 주신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박성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금번 의결해 주신 법안의 입법취지를 살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정책을 보다 강화하여 민생경제에 활력을 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아낌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완기 특허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허청 소관 특허법·실용신안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신 김원이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허청은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법안을 차질 없이 시행하여 국방기술 등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는 한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를 개선해 주요국 제도와의 국제적 조화를 이루고 의약품의 조기 출시를 통해 국민 보건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법률안 의결 절차를 모두 마쳤습니다.
정부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법률안들이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기민한 대응과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까 존경하는 허성무 위원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셨는데 잠시 다른 일정 때문에 급히 자리를 뜨셨는데 시간을 그때 적기에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말씀하시지요.
경남 창원시성산구 출신 허성무 위원입니다.
어제 중기부 팁스(TIPS) 넥스트 전략 발표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면요.
먼저 장관님, 창진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팁스 후속 투자 유치 15조 원 달성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팁스는 중기부의 간판 사업이자 대표적인 테크 지원 사업입니다. 글로벌 팁스가 본격화되면서 팁스를 통한 벤처회사들의 글로벌 진출과 투자도 많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어제 발표 내용에서 본 위원이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은 비수도권 팁스 유입 촉진입니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프리팁스(Pre-TIPS)를 지역 기업 전용 트랙으로 개편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촉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창조센터가 중기부가 지원하는 창업 서비스 전달체계인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전국―광역시·도지요―시도에 있는 TP(테크노파크)에게도 참여의 기회를 좀 열어 주는 게 맞지 않는가 해서 이 점을 요청드리고요.
또한 팁스 거버넌스 개편 관련하여 발표 자료에는 우수기관을 운영기관으로 지정한다는 다소 애매한 표현이 있었습니다. 중기부는 빠르면 다음 달에 운영기관 선정을 위한 공모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모로 전환하기로 결정한 만큼 역량 있는 기관들이 이번 공모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중기부가 특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아울러 사업 초기 연도부터 지금까지 관행에 따라 운영기관으로 지정된 한국엔젤투자협회가 공모에서 탈락할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경우에 운영기관 변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력의 고용승계, 자료 및 데이터 손실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준비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님과 양당 간사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추가 법안 심사 일정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빈손 상임위라는 일부의 비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망법, 고준위법, 해풍법, 지방투자촉진법, 반도체법 등 심사에 속도감을 내고 대승적 차원에서 한발씩 양보하여 연말 또는 새해에 국민들에게 기분 좋은 소식을 전해 드렸으면 합니다. 오늘이라도 양당 간사님께서 추가 법안 심사 일정을 잡아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서면질의한 위원님이 계십니다. 권향엽 위원님, 김성원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서면질의에 대해 해당 기관은 일주일 이내에 상세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특히 소위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나 존경하는 김종민 위원님이 이 자리에 계시지는 않습니다마는 위원님의 우려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법을 집행하는 정부 측에서 이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명확히 후속 조치를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대승적으로 협조해 주신 김종민 위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마지막 마무리하기 전에 김원이 간사님 하실……
그리고 이언주 위원님이 법안 발의하셨던 광업법 개정안이 사실은 아직 상정이 안 돼 있거든요, 의안 상정이. 그 문제도 다음번 전체회의 할 때는 우선 배려해서 상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김원이 간사님 말씀 잘 들었고요. 박성민 간사님하고 협의해서 12월 초에 한 하루 이틀, 한두 차례 소위를 진행하도록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을.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그다음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김완기 특허청장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박희석 수석전문위원 및 보좌진 등 국회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