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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8회 국회
(정기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소위원회)

제1호

국회사무처

(10시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22대 국회 전반기 예산결산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강승규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되어 매우 뜻깊고 기대가 큽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오늘 결산을 심사합니다. 결산심사는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제대로 사용하였는지 확인하는 국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입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예산집행에 부당한 부분은 없었는지, 사업별 목표한 성과는 잘 되었는지, 내년도 예산에 반영돼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등을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이고 날카로운 지적과 심사를 당부드리며 해당 기관들도 위원님들의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결산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소위원장으로서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결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격적인 결산심사에 앞서 오늘 우리 소위원회의 첫 회의이므로 간단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위원님부터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특히 민생경제와 아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상임위이기 때문에 이 결산 부분도 제대로 쓰여졌는지 또 향후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은지를 다룰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 합니까?
 쭉 한 분씩 다 하시지요.
 대표로 한 사람씩 하지요.
 그럴까요?
 (「그러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국민의힘 박성민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21대 국회에서는 행안위에서 우리 김교흥 위원장님 모시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존경하고 또 아주 가깝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뜻을 잘 받들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불참 위원 없이 전원 참석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00051)상정된 안건

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상정된 안건

나.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상정된 안건

다. 특허청 소관상정된 안건

2.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00052)상정된 안건

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상정된 안건

(10시09분)


 의사일정 제1항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및 특허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그리고 의사일정 제2항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전체회의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질의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전문위원실에서 정리한 자료를 참고하여 사업별로 항목별로 심사하겠습니다.
 자료에 기재된 사업별로 수석전문위원 또는 전문위원의 보고와 정부 측의 수용 여부에 대한 답변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를 거쳐 시정요구 수준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부 측에서 시정요구사항을 수용하고 위원님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질의를 생략하고 다음 항목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특정 항목에 대한 토론이 계속되는 경우 해당 항목을 보류하였다가 추후 보류 항목만 별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특허청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순서로 심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소위원장과 양당 간사 위원님 간 협의에 따라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의 불출석을 양해했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결산 시정요구 유형과 최근 우리 위원회의 결산심사 통계 등에 대해 박희석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박희석수석전문위원박희석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결산심사소위원회 결산 시정요구 처리 유형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처리 유형은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회의이니만큼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변상의 경우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국가재산에 금전적인 손실을 입힌 경우에 시정요구를 하게 되고, 징계의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등의 법령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시정의 경우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서 추징, 회수, 원상 복구 등 어떤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하게 되겠습니다.
 주의의 경우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은 있는데 경미한 경우에 향후에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관이나 책임자에게 주의를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 할 수 있습니다.
 제도개선의 경우에는 그 밖의 법령 또는 제도에 미비한 점이 있거나 불합리한 사항이 있어서 이에 개선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시면 그때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 시정요구로 다루기에는 곤란한 내용으로서 정부에 정책 방향을 제시하거나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 내지는 요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시정요구에 첨부해서 부대의견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국회법에 따라서 국회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도 가능하겠습니다.
 다음, 최근 3년간의 결산심사 통계입니다.
 2020년의 경우에 시정 5건,―산자부·중기부·특허청 모두 포함해서입니다―주의 11건, 제도개선 71건 등 총 87건에 대해서 시정요구가 있었고 2021회계연도의 경우에는 시정 3건, 주의 10건, 제도개선 118건으로 모두 합해서 131건의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실시한 2022회계연도 심사 결과는 시정은 없었고 주의가 12건, 제도개선이 175건으로 합해서 187건의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특허청 소관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심사 과정에서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하여 소속, 직위, 성명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항목에 대해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석수석전문위원박희석
 먼저 특허청 소관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사항입니다.
 시정요구명은 한국형 특허분류체계 구축 사업의 계약 체결 지연 및 계약행위 전 사업 착수 문제 개선 필요입니다.
 관련 사업명은 책특의 특허심사 지원이고, 지적사항은 내내역사업인 한국형 특허분류체계 구축 사업은 매년 추진되는 사업임에도 사업 계획의 미흡으로 6월 말에 사업 계약이 체결되었고 계약 체결 이전에 일부 사업 업무를 미리 착수·수행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는 권향엽·김교흥·송재봉·이재관·오세희 위원 등 다수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특허청은 매년 추진되는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회계연도 직후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사업 계약 체결 전 사업이 진행되는 관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사항이 되겠고 다수 위원님께서 주의 또는 제도개선 사항을 시정요구 유형으로 제안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기특허청장김완기
 특허청장입니다.
 이 시정요구 건과 관련돼서 작년에는 계약 방식 변경에 따라서 부득이 계약 체결이 지연된 것이고요. 계약에 필요한 사항 등을 사전에 준비해서 내년부터는 1월 내에 계약을 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 입장에서는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도개선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석수석전문위원박희석
 페이지 2쪽입니다.
 시정요구명은 정부의 예산집행지침에 부합하는 사업 집행 필요입니다.
 관련 사업은 특허고객 서비스지원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은 내역사업인 출원및등록제도운영 사업의 일반수용비 항목에서 국제출원 관련 홍보동영상 제작비용을 집행하였는데 이는 일반수용비에서 다른 비목의 경비 집행을 제한하는 정부의 예산집행지침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특허청은 향후 정부의 예산집행지침과 달리 일반수용비에서 다른 비목의 경비를 집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으로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김완기특허청장김완기
 특허청장입니다.
 의견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의 조치 수용하는 것으로……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수용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사항 보고해 주시지요.
박희석수석전문위원박희석
 3쪽입니다.
 시정요구명은 보조금 집행계획에 부합하는 예산집행 필요입니다.
 관련 사업은 지식재산 창출지원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은 특허청은 내역사업인 IP기반 해외진출지원 사업의 보조금 교부 과정에서 예산 산출 근거 및 세부 집행계획과 달리 보조금 중 일부를 한국발명진흥회의 사업관리비로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는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특허청은 국회가 예산심의한 보조금의 편성 근거 및 집행계획과 달리 매칭 보조금의 일부를 산하 공공기관의 사업관리비로 집행하는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으로서 주의 또는 제도개선의 시정요구 유형이 있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김완기특허청장김완기
 특허청장입니다.
 2025년 예산부터는 보조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업관리비 편성 근거 등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도개선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부 측에서 제도개선 희망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수용하실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 보고해 주세요.
박희석수석전문위원박희석
 다음, 4쪽입니다.
 기관 고유사업과 보조사업 간 구분 집행 필요입니다.
 관련 사업은 지식재산 창출지원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은 한국발명진흥회는 내역사업인 IP기반 해외진출지원 사업의 보조사업비를 지출 목적이 다른 지식재산 경영인증 관련 방문심사수당으로 지급하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특허청 및 한국발명진흥회는 IP기반 해외진출지원 사업 내 보조사업비를 기관 고유사업과 보조사업 간 구분을 준수하고 사업비를 혼용하여 집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내용으로서 시정요구사항에 주의 또는 제도개선으로 제시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세요.
김완기특허청장김완기
 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이어서 동일한 내역사업으로 운영했지만 내년도 예산안부터 저희가 별도 사업으로 구분해서 신청했고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도개선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부 측 의견에 대해서 위원님들 수용……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용하겠습니다.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 설명해 주세요.
박희석수석전문위원박희석
 다음은 연번 5번입니다.
 보조금 집행계획에 부합하는 예산집행 필요라는 시정요구명이 있는데 이 사항은 앞에 3쪽에서 보신 지식재산 창출지원 사업하고 관련 사업만 다르고 지적 내용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앞에 3번에서 시정요구사항으로 제도개선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 회계만 다르고, 사업만 다르고 동일하게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같은 제도개선으로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 보고해 주세요.
박희석수석전문위원박희석
 다음, 6쪽입니다.
 시정요구명은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입니다.
 관련 사업은 IP-R&D 전략지원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은 내역사업인 IP-R&D 확산 인프라 구축 사업 관련해서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관리시스템, 이메일 등을 통해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동 진단기관의 전문인력 대상 교육에 대한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특허청은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을 대상으로 정기 및 비정기적으로 진단업무 수행 능력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동 진단기관 대상 교육 참여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제도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김완기특허청장김완기
 의견 수용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수용하기로 했으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세요.
박희석수석전문위원박희석
 다음, 시정요구명은 중부권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 건립 사업 지연 방지를 위한 관리 강화 필요입니다.
 사업명은 발명교육 활성화입니다.
 지적사항은 중부권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 건립 사업 예산 중 0.3%만 실집행되었는데 이는 예정 부지 내 쓰레기 매립시설이 발견됨에 따른 건립 부지 변경으로 1년 정도 지연된 것으로 당초 부지 선정 과정에서 제약요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문제가 있다는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특허청은 중부권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 건립 사업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하고 불필요한 국비 집행 지연 방지 및 예산편성 과정에서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내용으로 주의 또는 제도개선의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김완기특허청장김완기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 건립 사업 같은 경우는 시·도교육청이 주 사업기관이어서 앞으로 저희가 추가 건축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하고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절차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도개선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특허청장님께서는 제도개선을 요구했지만 사실 가장 기본적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협의 절차도 제대로 이행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다수의 위원님들께서도 제도개선이 아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환기를 하자는 측면에서 주의 의견을 내셨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제도개선이 아닌 주의로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권향엽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지적 있습니까?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재관 위원님……
 같은 의견입니다.
 그러면 정부 측, 주의 수용하시겠습니까?
김완기특허청장김완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7번 항목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사항 보고해 주십시오.
박희석수석전문위원박희석
 다음 여덟 번째, 시정요구명은 회수전문기관 성과보수 지급체계 개편 필요입니다.
 관련 사업은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은 발명진흥회는 회수전문기관에게 개별 담보IP 매각에 따른 수익금의 최대 40%까지를 성과보수로 지급할 수 있게 하였는데 기준수익률에 대한 고려 없이 개별 담보IP의 수익화 실적으로만 성과보수로 지급하는 것의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특허청은 일부 개별 IP의 수익화 실적에만 근거하여 회수전문기관 성과보수를 지급하는 현행 방식의 타당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제도개선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김완기특허청장김완기
 특허청장입니다.
 앞으로 매각 목표액에 따라서 성과보수를 지급하는 등 기준을 개선하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 수용하겠습니다.
 정부 측 수용으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박희석수석전문위원박희석
 다음, 시정요구명은 매입 담보 산업재산권 활용도 제고 방안 마련 필요입니다.
 관련 사업은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입니다.
 지적사항은 매입 IP 활용 성과가 2023년도 목표 대비 저조하였고 2024년 5월 기준으로 지난 4년간 매입한 산업재산권 186개 중 46개만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지적이 있었고, 시정요구사항으로 특허청은 매입한 산업재산권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활용률 제고 방안을 마련하라는 제도개선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김완기특허청장김완기
 시정요구사항 수용하겠습니다.
 잠깐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이 있습니다.
 산업재산권을 이렇게 많이 확보했는데 활용률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뭐지요?
김완기특허청장김완기
 아무래도 매입한 IP 산업재산권 자체가 사실은 부실기업, 이미 거의 파산 지경에 돼 있는 그런 상태의 IP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데에서 활용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쓸 만한 게 없어서 그런 건가요?
김완기특허청장김완기
 쓸 만한 것이 없다기보다는 망해 가는 기업에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이 사업을 통해서 재도전 기회를 주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다른 데에서 새로 사 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시면 정부가 제도개선 수용한 만큼 제도개선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박희석수석전문위원박희석
 다음, 연번 10번입니다.
 시정요구명은 낙찰차액을 사용한 신규 용역 추진 지양 필요입니다.
 관련 사업은 특허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으로는 특허청은 특허정보 DB 구축 및 데이터 품질제고 사업에서 정보화 용역계약의 낙찰차액 중 일부를 사용하여 23년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진단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였으며 이로 인해 용역비 규모가 전년 대비 10배 이상 증가하였다는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로 특허청은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강화에 필요한 적정한 정보화 예산을 편성하고 낙찰차액으로 기관의 정기적인 보안진단 업무를 외부로 위탁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또는 제도개선의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완기특허청장김완기
 특허청장입니다.
 낙찰차액으로 기관의 정기적인 보안진단 업무를 외부로 위탁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개선하겠습니다.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지요?
 의견 없으면 제도개선으로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시지요.
박희석수석전문위원박희석
 다음입니다.
 시정요구명은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의 활용도 제고 방안 마련 필요입니다.
 관련 사업은 국내 지식재산권 보호활동 강화입니다.
 지적사항으로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사업은 실제 산업재산권 침해 피해기업들의 활용도가 2.4%로 저조하며 실제 조정 성립 건수도 낮게 나타난다는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특허청은 관련 연구용역을 통해 기업들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를 진단하여 활용도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조정위원회 전문성을 강화하여 효율적인 조정 절차를 도입하도록 하는 주의 또는 제도개선의 여러 위원님들의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김완기특허청장김완기
 대국민 홍보 강화 그리고 유관 기관 조정·연계 확대, 연구용역 등을 통해서 활용도와 효율성을 적극적으로 높여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도개선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부 측 의견에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면 제도개선으로 그렇게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사항 보고해 주시지요.
박희석수석전문위원박희석
 다음 사항입니다.
 대학 및 공공연구소에 대한 영업비밀 보호활용 지원 강화 대책 마련 필요입니다.
 관련 사업은 국내 지식재산권 보호활동 강화입니다.
 지적사항으로 내역사업인 영업비밀 보호기반 구축 사업은 영업비밀 보호활동 관련 컨설팅이 민간기업 대상으로만 지원되어 대학 및 공공연구소에 대한 지원은 없는 상태라는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특허청은 대학 및 공공연구소에 대한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컨설팅, 후속 보안시스템 구축 연계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는 주의 또는 제도개선의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김완기특허청장김완기
 특허청장입니다.
 2023년 같은 경우는 신청이 없어서 저희가 사업을 못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홍보가 많이 부족하다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학, 공공연, 유관 기관과 연계해서 지원 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기관 특성을 고려해서 맞춤형 지원 방안도 마련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제도개선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도개선으로 결정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박희석수석전문위원박희석
 마지막입니다.
 과장 및 5급 승진 역량평가제도 개선 방안 마련 필요입니다.
 관련 사업은 저희가 정리하면서 조금 오류가 있었는데, 기관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지적사항은 특허청은 과장 및 5급 승진을 위한 역량교육 및 역량평가를 민간업체 위탁을 통해 실시하고 있는데 개발 과제나 평가위원 선정 등을 전적으로 위탁업체에만 의존하여 과제가 비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역량 향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특허청은 승진 역량교육 및 역량평가가 실질적으로 직원들의 능력 향상이 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제도개선의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김완기특허청장김완기
 역량평가 체제를 전면 개편하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내실 있는 역량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 수용하겠습니다.
 정부 측 제도개선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방금 심사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작성하고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잠시 대기해 주시면 수석전문위원께서 정리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박희석수석전문위원박희석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해 주십시오.
박희석수석전문위원박희석
 2023회계연도 결산 특허청 소관의 소위 시정요구 결과입니다.
 총 13건에 대해서 심사를 하셨고 그중에 주의가 2건, 제도개선이 1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김완기특허청장김완기
 특별한 이견 없습니다.
 정리된 자료에 특별한 이견이 없으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특허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수석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완기 특허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해 주십시오.
 (장내 정리)
 다음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하여 소속, 직위, 성명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제1차관 소관 항목을 먼저 심사한 후 다음에 제2차관 소관 항목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항목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석수석전문위원박희석
 첫 번째, 1쪽에 시정요구명은 협의의사록 체결 및 사업추진 여건을 감안한 보조금 교부 원칙 준수 필요입니다.
 관련 사업명은 ODA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은 ODA 사업 시 상대국과의 협의의사록 체결 등 실질적인 사업 추진 여건과 연내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보조금을 교부하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는 ODA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협의의사록 체결 등 실질적인 사업 추진 여건 및 연내 집행 가능성을 감안해서 보조금을 교부하라는 내용으로 시정요구유형은 시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성택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성택
 그 지적에 대해서 이미 ODA 운영 요령을 개정해서 기존에 구체화되어 있지 않던 예외 규정을 구체화시켰습니다. 따라서 시정 조치를 제도개선 수준으로 좀 완화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에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부……
 이건 시정으로 그대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유형에 보면 이미 했다고 돼 있으니까, 조치를 했다고 하니까……
박성택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성택
 저희도 그 문제를 인식하고 있어서 산업……
 이 지적 하기 전에 먼저 시정을 했다는 말씀인가요?
박성택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성택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해도 된다고……
 제도개선으로 하지요.
 그러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대로 제도개선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사항 보고해 주십시오.
박희석수석전문위원박희석
 두 번째입니다.
 시정요구명은 R&D 관리기관의 기획평가관리비 산출 기준 명확화 필요입니다.
 관련 사업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기획평가관리비 등 3개 산하기관의 기획평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R&D 관리기관의 기획평가관리비는 2022년 기획평가관리비를 통합 운영한 이후 R&D 사업 규모와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예산의 한도 내에서 편성 및 집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는 R&D 전문기관의 관리대상 사업비를 고려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획평가관리비가 편성 및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명확한 기획평가관리비 산출 및 집행 기준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라는 제도개선 의견의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박성택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성택
 의견 없습니다. 기평비의 효율적인 편성과 집행을 위해서 관계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게 지금 지적 사업명이 R&D가 아니라 비R&D 사업이라는 얘기가 있던데 맞나요?
박성택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성택
 R&D 관리 기관들의 전체적인 기획평가관리비입니다.
 예?
박희석수석전문위원박희석
 지금 말씀하신 게 아마도 다음 연번 3번, 3쪽에 있는 걸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정부 측에서 제도개선 수용을 했으니까요 그렇게 제도개선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박희석수석전문위원박희석
 다음 시정요구명은 비R&D 사업 내 간접비 계상 관행 개선 및 이자수익 미반납 재발 주의입니다.
 관련 사업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비R&D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비R&D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 지원하는 사업출연금은 특정 사업을 위한 비용만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 2023 예산안 편성지침에 위반하여 비R&D 사업 수행에 따른 추가적인 기관운영경비 소요를 간접비로 계상하는 방식으로 충당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또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2016년 이후 2021년까지 총 37개 사업에서 출연금 또는 수탁사업비 수령에 따라 발생한 이자수익을 2024년 4월까지 관리 소홀로 반납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사업출연금을 통해 기관운영출연금을 집행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하라는 주의 또는 제도개선 의견이 있었고 또한 산업통상부 및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향후 R&D 사업 및 일반 재정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사업 수행기관의 이자수익 정산 및 반납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주의 또는 제도개선의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박성택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성택
 의견 없습니다. 비R&D 사업의 분리 편성과 이자 반납과 같은 정산에 있어서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나 제도개선 중에 뭘 줘야지.
 주의로 가지요.
박희석수석전문위원박희석
 차관님, 주의 또는 제도개선 중에 어떤 것을 더 희망하시는……
박성택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성택
 주의로 해 주시면 저희가…… 아,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제도개선으로 가지요.
 그래요. 제도개선으로 정부 측 의견을 받아들여서……
 저는 주의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부 측에서 주의로 받았기 때문에 주의로 가는 게 좋겠다고 봅니다. 이것은 좀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장시간에 걸쳐서 일어났고 또 돈과 관련해서 반복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주의를 하는 게 맞습니다.
박희석수석전문위원박희석
 다시 자세히 조금 설명을 드리면 시정요구를 두 가지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주의 또는 제도개선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둘 다 주의, 둘 다……
 위에는 제도개선 해도 되고 밑에는 주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석수석전문위원박희석
 위에는 제도개선 하고 밑에는 주의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항목은 제도개선 그다음에 두 번째 항목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로 그렇게 의견 내리겠습니다. 그렇게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박희석수석전문위원박희석
 다음, 4쪽에 있는 시정요구 연번 4번은 2차관 소관입니다. 추후에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 비목별 적정수준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 시 세목 조정·전용 최소화 필요하다는 시정요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 사업은 전체 세출 사업에 대한 공통으로써 과다한 세목 조정과 전용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겁니다.
 지적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는 2023년도 각종 운영비에서 약 55억 원을 국외업무여비 및 국내여비로 세목 조정 및 전용하였고 각종 기본경비에서 약 4억 원가량을 다시 일반수용비로 세목 조정 및 전용하였다는 지적이 있었고 시정요구로 산업통상자원부는 비목별 집행 소요를 면밀하게 파악하여 비목별 적정 수준 예산을 편성·집행하도록 주의하라는 주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박성택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성택
 운영비를 쓰다 보면 여비라든지 항목별로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의 소요가 늘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국가재정법이나 예산·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는 거기에 정부가 일정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세목 조정이나 전용도 관련 규정에 따라서 이루어진 만큼 주의 조치보다는 삭제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정부 측 의견에……
 이 사항은 보니까 위법 부당한 그런 사항은 아니고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 측 의견도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운영비 내에서 세목 조정은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박성택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성택
 예.
 그런데 이렇게 국외업무여비가 많이 증가한 건 어떤 이유인가요?
박성택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성택
 이게 잘 아시다시피 산업부의 업무가 공급망이라든지 통상 관련된 이슈들도 최근에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국외 출장 수요가 아주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외여비 같은 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 그렇게 많이 반영을 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이렇게 차이가 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조정을 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전년도에도 계속 이렇게 했었나요?
박성택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성택
 연도마다 조금 다릅니다. 과거에는 또 코비드 상황도 있고 했을 때 그때는 출장 수요가 좀 적었는데 최근에는 또 국제적으로 통상 이슈들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것에 대한 일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택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성택
 알겠습니다.
 장철민 위원 오셨으니까 얘기를 듣고 가시지요.
 장철민 위원님, 지적하신 5번 항목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법령 내에서 예산을 전용한 만큼, 상황이 여러 가지 공급망이라든가 통상외교 수요가 증가해서 여비를 전용한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삭제를 해 주십사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런데 제가 지난번 상임위 때, 말씀하셨던 자료가 충분하게 오지는 않았어 가지고…… 왜냐하면 제가 사실 그때 이·전용의 절차상 문제도 있기는 하지만 12월 28일 날 이거를 다시 재전용을 함으로써, 이거는 그냥 회계상 비는 돈 메꾸려고 꼼수 부린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구체적인 집행 내역을 조금 확인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계속 재발하는 경우에, 사실 이 국가 예산이 산자부 전체 예산 규모에 비하면 그렇게 큰돈은 아닐 수는 있지만 굉장히 자의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 그거에 대한 조치를 산자부에서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했던 건데 그런데 그 자료에 대해서 정확하게 오지는 않았어 가지고……
박성택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성택
 위원님, 어제 상임위에서 지적하신 것은 6번 항목에 대한 이야기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또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려야 할 것 같고요. 지금 5번 항목은 일반적인 이·전용에 관한 말씀이라서 이게 국가재정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 있는 그런 조정이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6번 항목이 어제 말씀 주신 대로 연말에 가서 재전용하고 이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5번 항목에 대해서는 삭제토록 하는 데 위원님들 동의……
 대신에 원래 계획됐던 것하고 늘어난 국외 출장 그 세부 내역을 주시는 걸로 하고 삭제하지요.
박성택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성택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건 어떨까요? 이것은 삭제를 하고…… 아, 삭제를 하면 부대의견을 달 수가 없구나. 여비하고 운영비를 정확하게 책정을 해라, 이 부대의견을 달면 되겠는데 삭제되면 달 수가 없겠네요.
 가능하답니다. 삭제하고 부대의견 다는 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것도 가능한 방법이네요. 애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항목을 이렇게 나누어 놓은 이유가 있거든요. 정확하게 해 가지고 집행을 하라는 건데 두루뭉술하게 해 가지고, 이렇게 전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라고 다 전용할 수 있을 것 같으면 항목을 나누는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령상으로 위법하고 부당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정확하게 예산을 계상을 하라는 부대의견 정도는 달아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잘못됐다고 지적을 했던 건 그런 거지요. 사실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전용도 할 수 있고 프로그램 내에서 이용도 할 수 있고 옮기는 거나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국가재정법에 허용하는 것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수용비에서 여비로 갔다가 여비에서 자기들한테 필요해서 또 왔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뒤집고 뒤집고 하는 방식은, 사실은 국가행정이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문제가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이거를 목적에 맞지 않아서 구체적인 법 위반이라기보다 사실 이런 방식으로 자의적으로 사용하는 것들은 분명히 국회에서 한번 짚어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런 부분들 주의를 주는 게 그렇게 문제가 있나요? 사실 주의가 징계를 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는 취지에서 국회가 의사결정을 해 주는 건데요. 그러니까 위법하지는 않지만 굉장히 부당한 거지요. 실제로 전용하고 재전용하는 것들은 전용을 한번 했으면, 사실 전용을 굉장히 조심해서 해야 되는 거지요. 이미 국회에서 심사가 됐던 부분들을……
박성택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성택
 위원님, 다음 6번에서 나오는 부분에 그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전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라면 그걸 부당하다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그러니까 그 앞에는 사실 부당한 거지요, 왜냐하면 필요한 범위 이상의 전용을 한 거니까. 위법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필요한 범위는 행정부에 재량을 맡겨 놓은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위법 부당하지 않은 것을 주의나 제도개선하라고 하는 거는 법령 자체를 바꾸라는 얘기와 똑같지요. 그거는 아예 전용을 못 하도록 법을 규정을 하든지, 허용된 거라면 그 안에서 재량을 줘야 되는 것이고.
 다만 그 재량이 이렇게 좀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행사됐다라는 우려가 있으면 그런 거를 이제 앞으로는 하지 않도록 부대의견에 달아서 애초에 예산을 책정할 때 정확하게 책정을 하라라는 이 정도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위법하다는 사실은 구체적인 자료 제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위법 사실은 확인이 안 되는 게 정확한 이야기고요. 부당하다는 것은 앞에 전용한 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목적 이상의 전용을 했기 때문에, 또다시 재전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부당한 전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게 위법과 부당을 당연히 구분할 수 있는 거고.
 저희가 주의나 이런 시정 지시 같은 것들 할 때 꼭 위법하지 않아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잘못된 행정이라고 판단하게 되면 저희가 조치 사항을 할 수 있는 게 국회지요. 국회가 그냥 당연히 법 위반 여부만 하려면 저희가 입법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법부지.
 또한 이것을 이렇게 할 수 있다손 치더라도 저는 이것 자체를 너무나 당연시여기는 그런 분위기 자체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통해서 왜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사전에 저희 국회에다가 설명을 좀 더 충분히 했어야 될 필요가 있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렇지 못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자료를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세부 자료 제출해 주시고 저는 주의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성택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성택
 그래서 이게 작년도 예산이니까 22년도에 그때 편성을 시작해서 하다 보니까 당시에 초반부터 코비드 상황이 완전히 끝난 것도 아니고 출장 수요나 이런 것들을 정밀하게, 예산에 정확하게 반영하기가 어려웠던 측면이 있음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저도 정부 측 얘기대로, 그러니까 국외여비가 많이 전용된 건데 이 부분이 그전 21년도 상황과 22년도 상황은 코비드에서 완전히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수립했을 것이고 그런 만큼 국외여비가 많이 제대로 책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에 여러 가지 공급망 재편이나 통상외교가 많이 늘어난 만큼 정부 측 상황도 감안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존경하는 장철민 위원님의 부당한 전용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부적절하다라는 의견도 있으시지만 이 부분을 여러 상황의 특수성 등을 감안해서 주의 조치를 삭제하고 부대의견으로, 지금 장철민 위원님의 지적 그리고 아까 또 박형수 위원님의 지적 등을 부대의견으로 다지는 게 어떨까요? 그 정도로 해 주시면……
 부대의견으로 하신다고 하면 사실은 부대의견의 문구를 어떤 식으로 할지 협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라서 다음 것까지 논의를 한 다음에, 소위가 그래도 오늘 진행이 될 테니까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고 저희가 검토한 이후에 결정하는 것이 사실 더 바람직할 것 같아서 일단 이거는 보류하시고 이 자료 받고 그걸 검토하셔서 결정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시지요.
 그러면 6번 항목 심사하고 5번 항목 부대의견을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박희석수석전문위원박희석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명은 불용 예상되는 집행잔액 전용 최소화 필요입니다.
 관련 사업은 세출 사업 공통 지적사항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각종 실국 기본경비에서 연말인 12월 28일에 4억 원의 여비를 일반수용비로 전용하여 집행하였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에 시정요구사항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향후 연말에 불용이 예상되는 집행잔액을 전용하여 불요불급한 소요에 집행하지 않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주의의 시정요구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박성택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성택
 규정에 부합해서 썼다고 하더라도, 재전용을 했다고 하더라도 연말에 닥쳐서 다시 재전용을 해야 될 정도로 사업 관리하는 데 부족함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주의 의견에 대해서 겸허하게 수용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어디에 쓰신 거예요? 저는 그게 궁금했던 거거든요. 12월 28일, 근무일이 한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박성택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성택
 이게 두 가지로, 처음에 9월 달에 전용을……
 보니까 여비가 남아서 여기로 전용을 했구먼.
 그런데 그런 경우는 보조금을 받다 보니까 불용이 생기면 이런 데로 쓰고 그러기도 해요.
 그러니까 원래 불용이 남는다고 그렇게 하기에, 그건 잘못된 부분……
 그러니까 앞엣것하고 한번 보면…… 차관님, 보세요. 앞에는 여비 구성해 가지고 운영비에서 55억 원을 여비로 전용을 했는데 뒤에는 여비를 다시 일반수용비로 해서, 이게 여비를 너무 많이 전용해 가지고 남아 가지고 다시 또 이렇게 한 거예요?
박성택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성택
 너무 많았던 측면이……
 그래서 제가 지적을 했던 겁니다. 이게 같은 내용입니다.
박성택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성택
 사실 연말에 저희가 의무적으로 집행을 해야 될 자금 소요가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는데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포항 지진 관련된 소송비를 지급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고 또 하나는 인쇄비를 지출해야 되는 그 두 가지 항목에 대한 소요가 발생을 했는데 그 부분을 연말에 닥쳐서 이렇게 한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일반수용비로 지급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그 수요는 생겼고 일반수용비는 부족하고 그러니까 여비에서 전용을 했다 이런 취지네요.
박성택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성택
 예, 부족해진 겁니다.
 불용이 안 되기 위해서 관공서에서 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여비가 남으니까 여비에서 전용한 거지요.
 소송비용으로 얼마 쓰시고 인쇄비로 얼마 쓰셨어요?
박성택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성택
 소송비가 1억 9800만 원이고요, 인쇄비는 약 3억 정도 됩니다.
 인쇄비를 3억……
박성택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성택
 예.
 문제가 있네요. 이게 12월 28일 날 인쇄비 지출하려고 전용을 한다는 게……
 일단 수용하겠다는데 이건 넘어가야지요.
 예, 그러면 6번은 수용하니까……
 위원장님!
 예, 말씀하십시오.
 정부 측에서 6번은 주의를 수용하니까 5번은 그냥 삭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지요.
 그런데 5번과 연결된 거라 제가 보기에는 5번도 주의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5번도 자료를 좀 봐야 됩니다.
 아니, 왜냐하면 아까 정부 측 의견이, 예산편성은 2022년 봄에 하잖아요. 그때는 코비드 상황이 계속 있었던 거고 그래서 전년에 준해서 국외여비나 이런 것을 다 편성하기 때문에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법 테두리 내에서 전용을 했는데……
 운영비라고 하니까.
 그다음에 6번은 보면 이것을 왜 연말에 가서 하느냐, 이것은 정부 측이 수용을 했기 때문에……
 아니, 제가 설명을 듣고 보니까 5번·6번이 분리된 게 아닌 것 같고, 그러면 국외여비나 국내여비를 과다 계상해서 한 번 전용을 했고 그러고 나서 남으니까 다시 전용을 했다고 하면 이 두 개가 분리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뒤엣것이 잘못됐지요.
 결과적으로 앞에도 잘못된 거지요.
 그렇기는 한데 앞에는 운영비니까 그냥 삭제하는 걸로 하면 어떨까……
 아니,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예산심의 자체가, 이 예산에 대한 것 자체가 연초에 이렇게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2023년 연말에 가서 국회를 최종 통과한 것 아닙니까?
 2022년.
 그러니까. 그래서 코비드가 한창 이렇게 하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고 그리고 또 일부 그런 측면이 있어서 이렇게 여비로 전용할 수 있고 법 테두리 내에서 집행했다고 하지만, 그 자료를 달라니까요. 자료를 보고 판단하자니까요.
박성택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성택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이 편성된 이후 2023년 3월에 공무원 여비 규정이 개정됐습니다. 개정되면서 국내여비 수당이라든지 이런 단가들이 다 인상이 됐습니다. 그것을 인상을 해서, 예산은 정해져 있고 단가가 인상되다 보니까 직원들한테 여비를 충분히 못 주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전용을 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이렇게……
 운영비는 제가 그냥 삭제 의견을 하고―운영비니까요―뒤엣것은 주의를 주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도 동의합니다.
 오세희 위원님 이렇게 정리해 주신 것 위원님들이 수용 좀……
 왜냐하면 저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운영비가 부족하니까.
 자료 먼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판단해도 늦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럴까요?
 자료 제출할 수 있습니까, 정부 측?
박성택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성택
 예,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따가 자료 제출받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6번 잠시 보류하고요.
 7번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박희석수석전문위원박희석
 7번은 2차관 소관입니다. 추후에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시정요구명은 산업단지 내 유휴 국유부지에 대한 종합관리계획 수립 필요입니다.
 관련 사업은 토지매각대입니다.
 지적사항은 당초 세입에 반영되지 않은 토지매각대 161억 300만 원이 수납되었는데 향후 산업단지 내 유휴부지의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에 이 같은 세입을 미리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국가 및 일반산업단지 내 국유 유휴부지의 매각·임대에 관한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입예산에 토지매각대 등을 반영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 또는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박성택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성택
 이견 없습니다.
 다만 이게 23년에 갑자기 생긴 기업의 투자 수요에 기반해서 토지 매각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22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미리 반영하기가 어려웠던 측면이 있어서 주의와 제도개선 중에 제도개선으로 처분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그러면 제도개선을 어떻게 할 수가 있지요?
박성택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성택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를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사전에 파악되지 않으면 어차피 이런 일은 계속 재발할 것 아니에요?
박성택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성택
 기존에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외국인투자지역을 지정하면서 지분을 나눠 갖고 있는 토지들이 있거든요. 그런 토지에, 아마 지자체 입장에서는 거기에 기업들의 투자 수요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중앙정부보다는 먼저 미리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소통을 좀 더 철저하게 해서……
 그러면 예산편성 전에 사전 수요조사를 한다 하는……
박성택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성택
 예, 수요조사를 한다든지 해서 미리 예산편성 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만약에 토지매각대가 들어올 거라고 계상을 하고 세입을 잡아 놨는데 토지 매각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도 문제인 겁니다.
박성택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성택
 변경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게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사실상 지방행정을 해 본 저로서는 이게 거의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실제 어려운 문제입니다. 거의 불가능한 겁니다, 이게.
 협의를 강화한다라는……
 협의 강화 정도밖에 안 되지……
 그래서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협의 강화를 해도 세입을 잡았는데 세입이 안 들어올 수도 있고,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라서 저는 이것은 그냥 삭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예,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삭제를……
 실제 어려운 문제입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시면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일반회계 1번 항목은 삭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
박희석수석전문위원박희석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9쪽입니다.
 무역안보관리원의 경영평가성과급 차액 반납 관리 필요입니다.
 관련 사업은 전략물자수출입통제기반구축입니다.
 지적사항은 경영평가성과급의 정산 차액은 차년도 자체수입에 계상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과거 전략물자관리원은 2019년 이후 발생한 경영평가성과급 정산 차액을 2023년까지 보유하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경영평가성과급 편성액과 집행액 간 차이를 차년도 자체수입에 계상하지 않고 임의 보유하게 되면서 반납이 지연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이라는 주의 또는 제도개선의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박성택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성택
 의견 없습니다.
 사업비 관리에 부족함이 있었던 게 사실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시정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면 정부 측 제도개선 수용해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박희석수석전문위원박희석
 다음입니다.
 연번 세 번째로 세계엑스포 참가 지원 사업의 낙찰차액 과다 발생 개선 필요입니다.
 관련 사업은 세계엑스포참가지원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으로 2023년 오사카엑스포 한국관 조성 사업 관련해 낙찰차액을 예상하지 못하고 예산을 과다 계상하여 재정 운용의 비효율을 초래하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원활한 사업 추진과 건전한 기업활동을 위해 향후에 낙찰차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라는 제도개선의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박성택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성택
 의견 없습니다.
 예산 소요를 분석할 때 적정 예산이 편성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액이 얼마이고 낙찰차액이 얼마 나온 거지요?
박성택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성택
 예산액이 105억 원이고 낙찰차액은 7억 원이 발생했습니다.
 뭐 이것은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정도야 발생될 수 있지요.
 7억은 7%인데.
 이건 삭제해도 될 것 같은데……
 예, 삭제해요.
박성택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성택
 감사합니다.
 세계엑스포 3번 항목은 삭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박희석수석전문위원박희석
 다음 사항입니다.
 시정요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정보화경비 예산 적정 금액 교부 필요입니다.
 관련 사업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입니다.
 지적사항으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보조사업 중 정보화경비는 예산액 대부분이 교부되었으나 실집행이 부진하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는 향후 예산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고 실집행률을 관리하라는 제도개선의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박성택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성택
 의견 없습니다.
 실집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정보화경비가 얼마지요?
박희석수석전문위원박희석
 한 100억 정도 됩니다.
 100억인데 얼마가 집행됐어요?
박희석수석전문위원박희석
 그중에 69억, 약 70억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70억 정도.
박희석수석전문위원박희석
 실집행이.
 실집행이 70억 원이에요?
박희석수석전문위원박희석
 예, 실집행. 교부된 것은 대부분 95억 이상이 다 교부가 됐었고요, 그런데 실집행이 좀 부진한 면이 있습니다.
 얼마나 됐습니까? 실집행액이 얼마나 돼요?
박희석수석전문위원박희석
 70억 수준입니다.
 이게 집행액이 낮은 것은 미집행 사업이 있습니까 아니면 실제 필요한 경비보다 적게 든 겁니까, 내용이?
박성택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성택
 이게 바이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사업자가 바뀌게 되면서 사업자 선정을 하는 과정이 별도로 추가로 소요되면서 전체적으로 지연된 사례입니다.
 사업자가 바뀌면서 사업이 지연돼서 실제 2022년도 집행액이 줄어들었다는 거지요?
박성택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성택
 예, 원래 사업자가 있는데 그 사업자가 여하한 이유로 계약이 해지되고 새로 사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 지연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사업자 선정도 잘못된 거네요, 변경될 만한 이유가 있었으면.
 교체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지요.
박성택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성택
 국장이 설명……
조익노산업통상자원부무역투자실장직무대리조익노
 바이코리아 사업 1차 사업을 했는데 용역 과업에 따라서 업체가 과업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랑 계약을 해지해서 다시 진행을 했습니다. 다시 할 때는 1차·2차하고 통합을 하고 3차도 조기 발주를 해서 한 건데 2023년도에는 실집행 이월이 좀 발생했지만 2024년 사업에 속도를 내서 다 소진을 했고요.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잘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관리상에 문제는 있었군요?
조익노산업통상자원부무역투자실장직무대리조익노
 예.
 그러면 제도개선이 아니라 주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1차 사업자가 역량이 부족했다는 것 아니에요, 과업 수행을 다 못 했으니까?
조익노산업통상자원부무역투자실장직무대리조익노
 예.
 그렇지요. 그러니까 역량이 부족한 업체를 선정했다는 것 아니에요?
조익노산업통상자원부무역투자실장직무대리조익노
 공개입찰을 통해서 했는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 SI업체들이 굉장히 주먹구구 업체들이 많아요, SI가 좀 많이 쇠퇴해 가지고. 뭐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제도개선 요구하니까 제도개선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박희석수석전문위원박희석
 다음 사항입니다.
 12쪽입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업의 해외무역관 운영비 집행관리 강화 필요입니다.
 관련 사업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입니다.
 지적사항으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업은 사업비를 해외무역관 운영비 성격의 비용으로 일부 집행하고 있어 해외무역관 운영에 필요한 적정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비 예산 부족분을 사업비로 사용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여러 위원님들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업의 조직망 운영비, 사업비 등 내역사업별 예산을 보다 면밀하게 산출하고 사업비로 해외무역관 운영비 성격의 비용이 집행되지 않도록 사업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시정·주의·제도개선의 여러 위원님들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박성택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성택
 기본운영비와 같은 성격의 비용이 임의로 사업비로 정산되지 않아야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다만 이런 데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지난 7월에 정산지침을 개정하는 등 제도개선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처분 수준을 시정에서 주의로 낮춰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정·주의·제도개선이 있지요. 지금 제도개선을 했으면 제도개선으로 낮춰 달라는 게 정부 요구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박성택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성택
 주의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시정에서 주의로.
 이것은 제도개선의 문제는 아니지요. 이미 잘못된 행위가 있었던 건데요.
 주의로 정리하고 갑시다.
 주의로 하시지요, 그러면. 정부에서 주의로 하자는데.
 아니, 그런데 사실 제도개선이 된 것인 만큼 어떻게 제도개선으로……
박성택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성택
 제도개선으로……
 제도개선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꼭 제도개선이 됐다고 제도개선으로 하는 건 아니지요. 앞에 잘못이 있으면……
 제도개선을 했다고 그래도 앞에 이미 잘못된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다 제도개선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법상 잘못된 겁니까?
박성택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성택
 정산지침이 뚜렷하지 않다 보니까 일선 무역관에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그런데 보통 운영비, 사업비 전용은 안 되지요.
 그렇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행정을 할 때 사업비와 운영비를 섞어 쓰는 경우는 없잖아요, 다 분리를 하고 그렇지요.
 그런데 해외무역관이니까……
 아니, 그렇다고 해도 그것은 뭐……
 그런데 이를테면 해외무역관 인터넷 사용료라든가 사무실 전화나 휴대전화 사용비 이런 것들을 사업비로 쓴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아무리 지침을 바꿨다 하더라도 관행처럼 이렇게 되어 온 부분에 대해서저는 주의 줬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도 계속 그렇게 해 왔어요?
박성택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성택
 과거에도 그렇게 많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것 자체가 누적되어서 그렇게 관행처럼 되어 온 것은 조금……
 그러니까 하루에 잘못된 게 아니라 누적된 거니까.
 어떻게, 주의 조치로?
 (「예」 하는 위원 있음)
 무역투자진흥공사 해외무역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로 결정하겠습니다.
박희석수석전문위원박희석
 다음 1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명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업의 해외공동물류센터 지원방식·예산산출방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관련 사업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입니다.
 지적사항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내역사업인 해외공동물류센터 국고 지원이 일부 기업에 집중되어 있어 적정한 자부담률, 지원한도 및 지원단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산업통상자원부 및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향후 예산편성 시 적정한 자부담률, 지원한도 및 지원단가를 검토하고 국고 지원 기업 기준으로 예산안을 산출하라는 내용으로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박성택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성택
 현재 물류비가 계속 오르고 있고 기업들에 대한 서비스 수준을 높이다 보니까 지원단가가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기업 지원 숫자가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앞으로 수혜 기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좀 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견 없습니다.
 그 기업은 어디예요? 어디가 그렇게 집중됐지요, 어디로? 국고 지원 집중된 기업이요.
 국고 지원을 받은 기업들이 계속 반복해서, 지원을 받은 기업들만 계속 받는 그런 상황이었는지를 여쭙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물류센터니까.
 그 기업이 어디예요?
박희석수석전문위원박희석
 이게 특정한 하나의 기업은 아니고요.
박성택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성택
 1500개입니다.
박희석수석전문위원박희석
 1500개 지원을 해서 그중에 한 팔백……
박희석수석전문위원박희석
 예, 지원을 받은 거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또 하고 이렇게……
 지원을 절반은 받고 절반은 못 받았다.
박성택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성택
 대부분 중소·중견기업이고요. 해외에 진출했을 때 창고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기업들을 도와주는 겁니다.
 사업은 좋은 사업입니다.
박성택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성택
 예, 기업들의 호응도 좋습니다.
 정부가 주의 조치에 수용하는 만큼 이것은 주의로 결정……
 잠깐, 그러면 이게 다음 연도에도 계속되는 사업인 거지요?
박성택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성택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받은 기업들은 다음에는 안 받게 되나요, 아니면 이 기업들만 계속 받나요? 못 받은 데는 계속 못 받고?
조익노산업통상자원부무역투자실장직무대리조익노
 그것은 계속 선정 과정이 있습니다.
 1년 단위로 재선정을 하나요?
조익노산업통상자원부무역투자실장직무대리조익노
 예, 요건이 되면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의를 해야 되는 이유가 계속 이렇게 매년 가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어서 주의 하고 가야 됩니다.
 차관님, 이것은 어떤 수준의 문제가 아니고 적정 부담률이라든지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저는 초점인 것 같거든요. 이 내용은 경중의 문제가 아니고 한곳에 집중되는 문제를 공정하게 분담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그렇다 그러면 오히려 이것은 제도개선으로 가는 게 적정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초점 자체가.
 주의를 하면 제도개선을 하시겠지요.
박성택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성택
 제도개선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사한 사업을 내가 경상남도 부지사 할 때 우리 경남 기업을 위해서 산동성이나 부두에 이걸 해 준 경험이 있어요, 똑같은 방식으로.
 사실은 이건 제도개선이 맞는 겁니다.
 초점 자체가.
 이재관 위원님 지적도 맞는 말씀 같은데.
 제도개선으로 가시지요.
 제도개선으로 했으면 합니다.
 이 부분은 제도개선으로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사항 보고해 주십시오.
박희석수석전문위원박희석
 다음, 14쪽입니다.
 시정요구명 부산엑스포 유치지원 사업의 사업 관리 강화 및 목표과업 면밀한 수립 필요입니다.
 관련 사업은 부산엑스포 유치지원이고, 지적사항은 전용을 통한 국외여비 증액 집행 및 낙찰차액·목표과업 일부 취소로 인한 불용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향후 전용을 통한 예외적인 예산집행을 최소화하고 낙찰차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관리를 강화하며 목표과업을 면밀하게 수립하라는 제도개선의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박성택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성택
 의견 없습니다. 낙찰차액이 일부 발생했는데 이런 부분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요. 사업이 엑스포 유치가 안 되다 보니까, 원래 유치가 됐을 경우에 발생할 성공 리셉션(reception) 이런 비용이 예산으로 책정돼 있다가 불발됐기 때문에 안 쓴 비용이라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나간 다음에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제도개선은 보니까 법령 또는 제도의 미비하거나 불합리한 것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건데 6번은 어떤 게 미비한 거지요, 법령과 제도에?
 그러니까 지원 기업이 일부 기업에 편중되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부 기업에 편중되어 있던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볼 때 법령과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운영의 문제인 거지요.
 그것도 포함되는 거지요.
 법령 밑에 지침이라고 하는 거라든지 그런 것도 있으니까……
조익노산업통상자원부무역투자실장직무대리조익노
 그런 것도 있고 아까 차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물류 서비스가 고도화되다 보니까 기업당 지원 금액이 점점 늘어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준을 조금 하향 조정을 하겠다. 예를 들어 지금 2000만 원으로 되어 있으면 그걸 한 1000만 원 수준으로 낮추면서 수혜 기업을 대폭 넓혀 가겠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도개선으로 갑시다, 그냥.
 수혜는 줄이고 폭은 넓히고 그렇게 하겠다는 건가요?
조익노산업통상자원부무역투자실장직무대리조익노
 예, 대신에 향후에 예산도 계속 확보를 해 가면서……
 그러면 7번 다시 넘어 가서요.
 7번 항목 같은 경우는 일단 엑스포 유치가 실패했기 때문에 잡아 놓은 예산이 불용 처리된 것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제하는 것도 의견이 괜찮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 의견 어떠십니까?
 이것은 애초에 예측을 잘못한 거지.
 위원장님, 그 앞에 ‘전용을 통한 국외여비 증액’ 이것에 좀 더 문제의 포커스가 있다고 봅니다, 지적하신 김교흥 위원님께서는요. 그래서 엑스포가 이행되지 못해서 낙찰차액 발생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전용에 대한 것은 앞으로 가급적이면 예측해서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정도로 가는 게 낫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도개선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박희석수석전문위원박희석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부산엑스포 유치지원 사업의 전용 및 세목 조정 과다 등 주의 필요입니다.
 관련 사업은 부산엑스포 유치지원 사업이고, 사업추진체계의 잦은 변경 및 전용 및 세목 조정 과다 주의가 필요하다는, 7번 항목과 약간 좀 유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산업부는 향후 전용 및 세목 조정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안 편성 및 집행 과정에서 주의하라는,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박성택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성택
 엑스포 유치지원 사업이 과거 2019년도에 정부에서 주도를 하다가 2021년도에 민간 주도로 넘어갔다가 다시 또 22년도에 국가 주도로 넘어오면서 사업 추진체계가 바뀌면서 아마 예산들의 전용이라든지 이런 게 자주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절차에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견 없습니다.
 주의받아도 된다는 이야기지요?
박성택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성택
 예.
 주의받을 만한 사항입니다.
 아니, 그런데 제가 또 하나 질문해 볼게요.
 정부가 이 체계를 바꾼 거잖아요, 민간 주도에서 다시 정부로. 그 사이에 정부가 바뀌었지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 부서에서는 불가피한 것 아닌가요? 정부가 국가 주도로 바꿨으면 예산 전용도 해야 되고 하니까 이 부분은 관계 부서에서 주의 조치 받을 그런 항목 같지는 않은데요.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의견은? 이게 주의 조치하려면 관계 부서에서 부당하게 또는 불법으로 뭔가 해야……
 관계 부서에서 대신 주의 조치를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대통령실이 주의 조치를 못 받고 있으니?
 아니, 그것은 정부가 국가 주도로 이 사업을 결정해서 추진했던 거니까 이 부분에서 정부는, 관계 부서에서는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저도 위원장님하고 같은 의견인데, 사업 추진체계의 잦은 변경 자체를 문제 삼아서 이게 향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해라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세목 조정이나 전용이 과다하게 발생했다는 그걸 지적하는 것은 지적할 수 있겠지마는 사업 추진체계를 변경하는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할 수도 있고 또는 필요에 따라서 이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라 정부 전체가 가는 게 좋겠다 또는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이것 민간이 가는 게 더 효율적이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그것을 부처에다 책임을 묻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좀 그런 거 같습니다.
 그 판단 자체에 대해서도 이미 국민적 문제 제기가 많이 있고 또 객관적인 여러 가지 검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정치적으로 굳이 다 끄집어내서 이야기를 하면 대통령이 주의를 받아야 될 사항을 부서가 대신 받는 건데 그렇게 받고 가는 게 맞지 그것조차도 안 하겠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것은 정치적인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지, 여기에다가 행정 책임을 묻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지금 여기서 정치적인 문제를 얘기하자는 건 아니고요. 정부가 큰 방침을 정해서 관계 부처가 그것에 필요한 사업 체계를 구축한 건데…… 아니, 제가 이 부분을 굳이 얘기를 하는 것은 이게 원칙상 그렇다는 거지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항목은 삭제를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이 항목은 꼭 주의를 주고 가야 됩니다. 왜인가 하면 이 사업을 정부 주도로 갑자기 바꾼 것 자체도 문제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부서들이 덩달아서 예산편성을 바꿔 나가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그 원인이 앞에 더 위에 있는데……
 그것에 따라서 부서도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면책을 준다면, 이후에 얼마든지 이런 식으로 자꾸 문제가 발생할 건데 이것은 명확하게 오히려 주의로 해 가지고 지적하고 가는 게 맞지요.
 허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국가 주도로 전환하는 것은 행안부 각 국에서 요구해서 바꾼 것도 아니고 그런……
 아니, 그것도 지난번에 먼저 2019년은 국가 주도로 하다가 21년에 민간 주도로 바뀌었고 또 정부가 바뀌면서 국가 주도로 바뀐 거고 타임 테이블을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까지 굳이 그냥 우리 국회가 무조건 이런 부분이 발생했으니까 관계 부서에 주의 조치를 주는 것이, 관계 부서나 공무원들은 정부의 큰 정책에 따라서 정치 결정에 따라서 가는 것인데 그렇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또 주의 조치를 할 때는 분명하게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될 텐데,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동의……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엑스포 유치 지원 사업 자체는 산업자원부가 계획을 입안했을 때도 집행을 끌어 갈 때도 정권이 어떻게 했든 간에 사업의 주체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산업자원부가 이 사업에 대해서 전혀 의견이 없이 그냥 대통령이 지시한 대로만 따랐다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주의를 촉구……
 잠깐만요. 시기를 보십시오, 시기를.
 문재인 대통령 때입니다.
 19년 11월에 국가 주도였다가 민간 주도로 21년 7월에 바꿨어요. 이게 같은 정권하에서 이렇게 바뀐, 전 정권에서 바뀐 거고 그 후에……
 그 의견 자체를 산업자원부가 계속 주도성을 가지고 이끌어 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잠깐만요. 그 사업을 이렇게 바꾸는데 산업자원부가 주도적으로 했다라는 근거가 있어야지 산업자원부에 책임을 묻지요. 그게 없는데 그게 규명이 안 됐는데 어떻게 정치적인 책임을 산업자원부에 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수행은 여기서 했으니까 그렇지요, 예산도 여기서 됐으니까.
 5번 같은 경우에도 국외여비 규정이 바뀌어서 인상된 것도 있지만 사실은 아까 차관님 말씀이 출장 횟수가 굉장히 늘어났다는 것 아니에요.
박성택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성택
 그렇습니다. 통상 문제가 많아졌습니다.
 그걸 통상 문제라 하는데 우리가 왜 자꾸 그걸 구체적으로 보자고 이야기하냐면 정말로 통상회의에 간 건지 아니면 이것조차도 부산엑스포와 연관된 출장이 많았는지 우리 위원들이 당연히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엄청난 규모의 여비가 변경이 됐는데, 사실 이게 적은 액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굳이 우리가 그걸 끄집어내지 않고 그래도 그냥 보는 것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다 하고 넘어갔는데 이 부분은 서왕진 위원이 지적했지만 명확하게…… 물론 바뀌고 바뀌고 바뀔 수 있지요. 있지만 그 결과 이런 일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일어난 거면 해당 부서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을 받고 가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성택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성택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전용이 상당히 여러 차례 일어났던 데 대해서는 주의를 달게 받겠습니다. 받겠는데, 그 주의를 받는 이유가 과거에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 정부 주도로 이렇게 계속 바뀌었기 때문에 그게 주의를 받을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 부분은, 특히 22년 7월에 정부 주도로 바꿔서 한 것은 엑스포 결정이 임박한 상황에서 정부하고 민간이 다 힘을 합쳐서 제대로 해 보자라는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그게 주의 대상은 아닌 것 같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용이 많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욱더 사업관리부서로서 철저하게 했었어야 되지 않냐는 차원에서 주의를 받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관님,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2019년도에 국가 주도로 됐는데 그 이전에는 누구 주도였습니까? 그 이전에도 엑스포 지원이 있었습니까?
박성택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성택
 그 이전에는 유치 지원체계가……
 부산시에서 한 것 아닙니까?
박성택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성택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2019년 이전에는 아마 부산시에서 했을…… 그것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성택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성택
 예. 일단 정부로서는 국가 주도, 2019년 11월 달에 정부에서 최초 인지를 하고 조직을 발족한 것은 맞습니다.
 넘어가시지요. 정부에서 주의를 받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부산엑스포 유치 지원 관련 전용 문제는 주의 조치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하십시오.
박희석수석전문위원박희석
 16쪽입니다.
 시정요구명 부산엑스포 유치지원 사업활동 및 경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는 시정요구입니다.
 관련 사업은 동일하게 부산엑스포 유치지원입니다.
 지적사항은 국외여비로의 전용 및 세목 조정이 과다하게 발생했고 기념품 제작비, 언론홍보비, 용역비 관련 집행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부산엑스포 유치지원 사업 활동과 종합용역비용 등 각종 예산집행의 적정성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박성택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성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있습니다. 유치활동이 본격화됨에 따라서 국외여비 부족분이 관련 규정에 따라서 집행이 되었고 그 적정성 검토에 대해서도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감사 요구를 수용하신다는 건가요, 그러면?
박성택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성택
 아니요, 의견이 있습니다. 수용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박희석수석전문위원박희석
 이견이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것……
박성택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성택
 예, 이견.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사업 주체도 바뀌고 또 지원부서도 바뀌고 하는 목적이 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 과정에서 허투루 예산이 낭비됐다라는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 없이 그냥 단순히 엑스포 유치가 실패했다라는 이유만으로 감사 요구를 해서 감사받도록 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정책을 결정한 사람도 아닌 산업부 공무원들이 이걸로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다면 공무원들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감사 요구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박형수 위원님의 감사 요구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정책을 추진할 때 실패할 수가 있는데 그 실패한 정책의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원인 등을 해당 부서에게 주의 조치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 또 아까 박형수 위원님 얘기대로 부당한 예산집행 상황 등이 의심되거나 그 상황이 발생하지 않은 데에 감사를 요구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좀 삭제하는……
 지금 정책 실패에 대해서 감사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지금 지적하고 있는 내용은 국외여비의 전용, 세목 조정이 과다하다는 거고 또 기념품 제작비 문제 지적을 하고 있는 거고 언론홍보비, 용역비 이런 것이 적절하지 않다라는 판단에 따라서 감사를 요구하고 있는 거잖습니까? 그것은 얼마든지 유치활동이야 실패할 수도 성공할 수도 있는 건데, 단지 그것을 정치적 이유로 얘기하는 것은 아닌 걸로 제가 판단이 들어서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대로 얘기를 하면, 앞부분에 국외여비의 전용, 세목 조정이 과다하게 발생했다고 해서 감사 요구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앞에 우리가 죽……
 아니, 뒤에 여러 가지가 지금 같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잠깐만. 하나씩 얘기를 할게요.
 그건 분리된 게 아니지요.
 잠깐만요. 앞에 전용이나 세목 조정이 과다하게 발생했다는 사유로 감사 요구를 한 경우가 없었어요. 다 시정 요구를 했거나 제도개선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감사 요구할 사항이 안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 기념품 제작비, 언론홍보비, 용역비 여기에 대해서 집행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감사 요구를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것은 명확하게 홍보비가 이렇게 쓰여진 증거들이 있을 때 감사 요구를 하는 것이지, 다만 이것 한번 확인해 보자고 감사 요구를 하고 확인해 보자고 수사 의뢰하고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하시겠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불법으로 사용됐다라는 명확한 근거들이 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없이 확인해 보자고 감사 요구를 하겠다 이것은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그거를 확인하려고 감사를 하는 거지요.
 아니, 그렇게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감사라는 게……
 아니 차관님, 이 기념품 제작비, 언론홍보비, 용역비 관련해서 위법 사항이 현재 구체적으로 있습니까?
박성택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성택
 지금 현재 확인한 바로는 법에 위반해서 이루어진 게 전혀 없습니다. 특히 오늘 아침 기사에도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특별한 위법이 없다면…… 지금 이 감사 요구 자체가 대단한 징계 아닙니까?
박성택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성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위법 사항이 나타났을 때 하는 거지, 특별한 위법 사항이 없고…… 또 우리 국회에서 위법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를 세심하게 점검을 한번 해 봅시다. 그 이후에 해도 관계없을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좀 더 여쭙겠습니다.
 여기에 유치활동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기념품 제작이라든가 이런 것 당연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언론홍보비 같은 경우도. 그런데 지금 현재 제출된 결산서에서 보니까 세부 항목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없어요. 언론홍보비라든가 용역비 집행내역은 어떻게 돼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이야기를 해 보이소. 기념품 제작비나 언론홍보비, 용역비에 대해 적절하게 집행했다라는 말씀을 해 보시라고요.
조익노산업통상자원부무역투자실장직무대리조익노
 일단 기념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언제 몇 개를 얼마에 구매했다 그런 걸 다 자료를 제출했고요. 그다음에 언론홍보비도……
 아니, 총액으로 이야기를 해 보세요. 금액을 이야기해 주시지요.
조익노산업통상자원부무역투자실장직무대리조익노
 금액,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기념품 제작비를 얼마 썼어요? 그것 여기다 보고해 보세요.
조익노산업통상자원부무역투자실장직무대리조익노
 기념품을 700만 원……
 700만 원. 그러면 언론홍보비는 얼마예요?
 기념품이 그 키 링(key ring)이라는 그겁니까?
조익노산업통상자원부무역투자실장직무대리조익노
 예, 키 링입니다. 그러니까 1000개씩 1000개씩 프린팅하는 업체에다가 개당 한 3500원 정도 되는 걸로 해서 구매를 했다는 거고, 다 자료를 제출해 드렸고요.
 그다음에 언론홍보비도 언론진흥재단에서 집행한 게 한 18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국내에 12억 하고 해외에 한 6억 정도 했는데 이것은 언론재단 홈페이지 가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자료도 드렸고……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집행했다 그런 얘기고요?
조익노산업통상자원부무역투자실장직무대리조익노
 예. 그다음에 홍보용역비는 65억이고 국내에 한 20%, 13억 정도 썼고 해외에 한 80% 쓴 내용, 그러니까 총액하고 어디 썼다 정도는 제출한 상황이고요.
 그 홍보용역비는 대략 어떤, 해외에서 하는 광고예요? 아니면……
조익노산업통상자원부무역투자실장직무대리조익노
 광고입니다. 예를 들어 지난번에 파리 가셨을 때 지나가는 파리 버스라든지 또 브로슈어 같은 거라든지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시지요. 그러면 정부에서도 구체적으로 이런 항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만큼 이 부분 감사 요구는 부당한 여러 가지 집행내역이나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는 추후에도 언제든지 우리가 또 국회에서 따져 볼 수 있으니까 이것은……
 아니, 우리 이야기 좀 하십시다.
 지금 답변하신 분이 실장님이시지요?
조익노산업통상자원부무역투자실장직무대리조익노
 담당 국장입니다.
 아니 국장님, 엑스포가 불발이 되고 하면 야당 측에서는 당연히 이 문제에 대해서 왜 불발이 됐느냐 또 예산이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 따질 수밖에 없고 그게 국회의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최소한의 자료를 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했다 이렇게 뭔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자료를 내야지 왜 자꾸 숨겨 가지고 괜히 분란만 더 키우고 의혹만 더 키우고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 기념품 제작비는 몇 개, 2000개 했으면 어디로 배포했다 있을 것 아닙니까? 이걸 누가 다 갖다 먹은 것도 아니고…… 언론홍보비도 어디에 어디에 했다 해야지 언론재단 홈페이지 들어가면 본다, 그게 말이 됩니까?
조익노산업통상자원부무역투자실장직무대리조익노
 일단 저희들이 관련 자료는 최대한 협조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해외출장비 같은 경우에도……
 어디다가 제출했다는 거예요?
조익노산업통상자원부무역투자실장직무대리조익노
 야당……
박희석수석전문위원박희석
 어제 김원이 간사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김원이, 김교흥 위원님한테?
조익노산업통상자원부무역투자실장직무대리조익노
 예.
 언제 제출하셨어요?
조익노산업통상자원부무역투자실장직무대리조익노
 지난주하고 주말경에 자료 요청이 많이 와서 상당 부분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제 일반용역비가 있습니다. 용역비 안에는 유치활동을 하면서 외국의 누구를 만났는지 어디서 만났는지 그런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아니, 그걸 용역비를…… 사람은 빼고 외국의 어느 도시에 가서 했다, 그다음에 기념품도 2000개를 누가 집에 가져간 것도 아니고…… 이게 제작 자체가 불법입니까?
조익노산업통상자원부무역투자실장직무대리조익노
 아닙니다. 그래서……
박성택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성택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배포를 어떻게 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 버리면 되지 왜 자꾸 의혹을 더 키웁니까.
 용역비가 얼마예요?
 65억이라고 아까 얘기했어요. 국내에 한 20% 쓰고 해외에……
조익노산업통상자원부무역투자실장직무대리조익노
 그 배포의 개략적인 사항은 다 자료 제출을 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회의가 끝나기 전에 그것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제출하세요. 이것 유보하겠습니다.
조익노산업통상자원부무역투자실장직무대리조익노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 요구를 우리가 좀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국외여비를 한 40억 정도를 이·전용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국외여비가 1억 7400 정도 잡혀 있었지요?
조익노산업통상자원부무역투자실장직무대리조익노
 예.
 그게 지금 집행은 42억 4000이 소요가 된 거지요? 맞습니까?
조익노산업통상자원부무역투자실장직무대리조익노
 예.
 이런 부분에 대한 의혹이 있는 겁니다. 무려 23.4배가 집행이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조익노산업통상자원부무역투자실장직무대리조익노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희들이 예산편성 단계부터 내년도에 진짜 막판 총력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외여비를 많이 받아야 되겠다 해서 기재부랑 협의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예산편성지침에는 국외여비 같은 경우에는 항상 총액이 통제됩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수준 이상은 하지 마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전년도에 한 2억 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을 못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었지요.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2022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42개국에 열여덟 번 출장을 갔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한 10억 정도 썼고 그걸 근거로 해서 더 필요하다고 했는데 기재부는 아까 말한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라 안 된 거고 그리고 2023년도는 잘 아시겠지만 정부, 기업 그다음에 국회에 특위까지 구성해서 전 국민적으로 또 국가 총력전으로 유치활동을 함에 따라서 115국에 134건, 그러니까 출장을 134번이나 간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정부, 그쪽에서는 일반용역비랑 국외여비는 자체 전용이 되는 겁니다. 기재부의 어떤 협의도 거칠 필요가 없는 전용이 되기 때문에 예산 당국이 협의하에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 말씀 다 하셨습니까?
조익노산업통상자원부무역투자실장직무대리조익노
 예.
 두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국장님, 첫 번째 오늘 여기에서 지금 현재 이 사안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이 묻는…… 사실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세세항목이 없어서 당연히 총액을 갖다가 예산집행의 적정성으로 지금 현재 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방금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언론홍보비 같은 경우도 언론진흥재단 홈페이지에 가서 보면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조익노산업통상자원부무역투자실장직무대리조익노
 아니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제 말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문제 제기성의 그 말씀, 그리고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재부가 그러면 왜 예산의 통제권을 갖고 있습니까? 마음대로 써도 되면, 그러면 사업비도 전용해서 여비로 써도 문제가 없었다는 말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운영비에서 너무나 과다하게 전용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갖다가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그렇게 태도를 보이시는 것 자체가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익노산업통상자원부무역투자실장직무대리조익노
 불가피하게 전용을 하였습니다.
 저도 추가로 하나만 지적을 드리면 이게 아무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참 어려워요. 보면 전에도 지적이 됐었는데 언론홍보비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18억을 쓰셨다고 하셨는데 국내홍보비로 12억을 쓰고 해외홍보비로 6억을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엑스포를 유치하는 데 언론홍보비를 국내 언론에다가 2배나 더 쓰고. 그러면 우리 국내 언론을 상대로 홍보해서 엑스포가 유치가 됩니까?
박성택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성택
 위원님, 언론 홍보에 대해서는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집행된 예산도 있고 전체적으로 또 홍보 용역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론홍보재단은 아무래도 국내 언론 중심으로 이렇게 많이 사업이 진행이 됐고 홍보 용역은 총 65억이 집행이 됐는데 거기에는 해외홍보 사업 위주로 집행, 역할을 분담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국외여비 전용 관련해서 예산편성할 때 충분하게 그런 것들을 예상하고 반영해서 최대한 맞춰서 해야 된다 하는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 데 있어서 좀 부족함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 다만 아까 국장이 말씀드린 대로 이게 막판에 총력전을 펼치면서 그 예산이 좀 더 과다하게 소요가 되었고 그걸 규정에 따라서 이렇게 조정을 하는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기념품이라든지 기타용역비 관련해서도 지금 저희가 그 예산집행 과정에서 특별히 문제가 있었는지를 확인해 보고 있는데 규정상으로라든지 그런 문제가 될 계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서 판단이고요, 차관님. 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용역을 수행한 주체가 적정하게 선정됐는지 그리고 그 선정 과정도 적정했는지 그리고 용역업체가 용역을 또 적정하게 수행했는지. 또 국내에 13억, 국외에 52억을 했는데 이 비용은 또 적절한지 이런 것들을 다 따져 봐야 되기 때문에 감사 요구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원이 위원님하고 김동아 위원님이 지적을, 요청을 해 놨는데요, 이 감사 요구는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감사를 통해서 이 비용들의 적정한 선정과 집행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보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아니, 이게 명백한 위법 사항이 있으면 감사 요구를 해야지요. 해야 되는데 국회에서 두루뭉술하게 ‘이게 의심이 간다’ 이런 이유로 감사 요구를 하면 감사 요구 전부 다 해야지요. 전부 다 해야 되는데, ‘어떤어떤 사유로 이게 위법 사항이 있으니 감사 요구를 한다’ 이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정부에서 자료를 지금 빨리 가져오이소.
 저기 제가 좀……
 위원장님, 잠깐만요.
 아니, 말씀하시기 전에…… 지금 우리가 속기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마이크를 켜고 마이크에 대고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시지요.
 이 항목에 대해서 감사를 하지 말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감사하는 것은 국정감사 있잖아요. 이 사안을 가지고 여기서 결산하는 과정에서 감사 요구를 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겁니다. 여기 지금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이 죽 있지만 감사 요구는 감사원에 대해서 감사를 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보다, 어떻게 보면 가장 강한 징계 조치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국정감사에서도 국정감사 끝나고 난 다음에 감사원에 감사 의뢰를 하려면 상임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그만큼 중한 사안에서 감사원에 감사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목 조정이나 이런 게 과다하게 발생했다고 해서 감사 요구한 사례가 없을 뿐더러 홍보비나 용역비가 부적정하게 쓰였다라면 그 부적절하게 쓰인 것을 밝히고 난 다음에 감사 요구를 해야 되지 그런 의혹이 있는 이 결산 단계에서 감사원에 감사 요구를 한다는 것은 절차상으로도 안 맞고 내용상으로도 이것은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은 삭제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위원장님이, 이것만 가지고 계속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보류를 해 놨다가 이따가 좀 논의를 하시고……
 그러시지요.
 (「그렇게 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결산 단계에서 감사원에 감사 요구를 하는 정도가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한번 얘기를 하시지요.
 예, 그러시지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10번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목 조정 관련 자료하고 그리고 지금 이 엑스포에 들어갔던 총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 전체 예산이 얼마인가요?
박성택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성택
 250억 정도 됩니다.
 250억이요?
박성택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성택
 예.
 그 집행 내역을 같이 좀 주시지요.
박성택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성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든 항목, 용역비까지, 용역 내역까지.
 다음 사항.
박희석수석전문위원박희석
 다음, 연번 10번입니다.
 시정요구명은 상반기 용역 조기 발주를 통한 연례적 이월집행 개선 필요입니다.
 관련 사업은 산업기술정보화 및 정책지원입니다.
 지적사항은 2020년 이후에 연례적으로 이월이 발생하고 있어서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었고, 시정요구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는 상반기 과제 공고를 확대하고 상반기 예산 배정률을 높임으로써 용역 조기 발주를 유도하여 이월 집행을 최소화하라는 제도개선의 시정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세요.
박성택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성택
 이견 없습니다.
 상반기 공고 확대 등 정책연구비 이월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정부 측 수용에 대해서 제도개선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사항 보고해 주세요.
박희석수석전문위원박희석
 다음 사항입니다. 18쪽입니다.
 시정요구명은 반도체 인력양성 사업 교육과정 개선 필요입니다.
 관련 사업은 반도체인프라활용현장인력양성, 시스템반도체설계 실무인력양성, 반도체아카데미구축 이렇게 3건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반도체 인력양성 사업의 교육 분야별로 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의 교육과정 수료 후 취업 실적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과 2개월 이상 교육과정이 취업률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는 이유로 중장기 교육과정을 확대 편성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교육과정 운영 시 산업별 수요 고려, 장단기 과정 균형 편성 등 사업별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시정, 주의 또는 제도개선의 시정요구가 있었고 또 다른 한편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6개월 이상 중장기 교육 신설을 통해 수요 기업에 필요한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을 추진하고 교육 수료생 대상 지속적인 성과 모니터링 추진 등 취업의 실적 개선을 위한 사업 관리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으로 시정, 주의 또는 제도개선의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 더 추가, 별지로 들어간 것……
박희석수석전문위원박희석
 지금 추가 그 말씀하신 것은, 허 위원님이 하신 사항 저희가 준비한 것은 그다음 쪽에……
 이 페이지 맞습니다, 18페이지.
박희석수석전문위원박희석
 죄송합니다. 하나 누락된 사항을 추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허성무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시정요구하신 내용에 시정요구사항으로 동일 사항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반도체 인력양성 사업의 지역 확대를 위해 관련 예산 증액을 포함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는 제도개선의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세요.
박성택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성택
 이게 한 세 가지 사업이 서로 교육 분야도 다르고 어떤 것은 설계 중심으로 강의교육이 이루어지고 어떤 부분은 장비 사용 방법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재직자가 중심이 되는 그런 사업도 있고 또 학생들이 중심이 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취업률이라든지 그 성과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좀 감안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 주신 교육 기간이라든지 사업비 증액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정, 주의, 제도개선 다양한 처분의 의견을 주셨는데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이게 106억 정도 되네요, 그렇지요? 106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교육이라는 게 막 2일짜리 해 가지고 되지도 않고 계층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타깃층이 다양한데 이걸 가지고 지금 취업이 한 31%만 됐거든요. 취업률이 31%인데 대학생들의 전문교육이라든지 교양과목 교육이라든지 다양한데 그것이 지금 여기서 마련되지 않았고 지금 대학생들, 대학교에 그걸 개설하는 건지 아니면 아카데미를 누가 하는 건지…… 외주를 주면 이게 실효성이 없어요. 지금 교육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말은 ‘반도체 교육이다’ 이렇게 좋은 타이틀이지만 그렇게 섬세하게 커리큘럼을 짜고 타깃층을 짜지 않는 한 교육이 제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목적과 취지와 달리……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들여다보니까 정말 교육이 이렇게 교육해 가지고는 반도체 인프라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학생을 어떻게 할까, 학교를 개설을 하는 건지 거기 내에 아카데미를 넣는 건지 또 아니면 외주를 주는데, 외주는 이게 효과가 없습니다. 저도 교육을 35년 한 사람인데 지금 너무 허술하게 돼 있어요. 106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한 것에 비해서는 너무 효과가 없는 교육이다.
박성택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성택
 위원님,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거기 시스템반도체 설계 실무인력 양성은 대학에서 설계와 관련된, 주로 재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고요. 반도체 인프라 활용 현장인력 양성 사업은 이것도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대학들에 가 보면 반도체학과에 이런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런 장비들을 활용해서 그 장비를 어떻게 하면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학생들이라든지 인근에 있는 재직자 또는 취준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고요.
 반도체아카데미 구축은 판교에 가면 반도체협회가 있습니다. 그 협회 내에 교육센터를 만들어 놓고 재직자들이라든지 취준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반도체 설계라든지 공정 전반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판교에 있는 협회에서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되나요?
박성택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성택
 23년에 23억이었습니다.
 23억.
박성택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성택
 예. 금년에는 42억으로 늘었습니다.
 42억.
박성택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성택
 예.
 그러니까 외주, 학교에서 하는 양성 과정은 물론 교수들이 체계적으로 관리하니까 가능한데 이 교육을 어디 민간단체에 줘서 해서 이렇게 31%의 취업률을, 이게 굉장히 효과가 적다. 저도 해 보면……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조금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이게 지금 반도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정인데 그 과정에서 대학에서 하는 것도 관리를 해야 되지만 그 단체, 협회에서 하는 것도, 커리큘럼 이런 게 정말 관리를 해서 취업하고 연계하고 그 사람들이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1회성, 2회성 단발에 그쳐서는 교육이라는 게 되지 않습니다. 특히 반도체 교육인데요.
윤성혁산업통상자원부첨단산업정책관윤성혁
 위원님, 첨단산업정책관입니다.
 잠깐 부연설명 올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윤성혁산업통상자원부첨단산업정책관윤성혁
 협회에서 하고 있는 반도체아카데미 구축 사업은 이건 SK하고 하이닉스 그리고 우리나라 반도체 중견기업하고 중소기업들이 커리큘럼 설정부터 같이합니다. 그리고 강사들도 기업에서 겸임교원으로 파견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산업계가 주도해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강사하고 설비도 지원하고 또 이쪽에서 반도체 공정 전반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서 사실 재직자하고 취업생 모두 상당히 교육 효과에 대한 호응도가 높은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취업률이 낮아요?
 그런데 취업이 이렇잖아요.
윤성혁산업통상자원부첨단산업정책관윤성혁
 지금 이 사업은 재직자 중심으로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업들이 커리큘럼을 설정하고 하다 보니까 전체 수료생의 3분의 2가 재직자고요, 취준생이 한 3분의 1 정도 되는데 취준생 같은 경우는 작년에 메모리반도체 시장이 경기가 상당히 안 좋았다는 걸 좀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료를 잘못 낸 거지. 취직률이 31%라고 자료를 내니까 위원님들이 다들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지. 재직자를 대상으로 몇 명을 했는지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은 그렇게 SK가 들어오고 어디 하고 그런데, 교육을 해 보면 내용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부실합니다. 부실해요.
 저도 오세희 위원님 지적에 상당히 동의를 합니다.
 재직자 교육이 진짜 이게 문제가 많아요. 저는 압니다. 허투루 찍기도 하고, 그냥 참가했다는 것 카드로 찍기도 하는데 이것을 안 하라는 게 아니라 이게 타깃층을 정확히 해 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학교에서 평생교육원으로 집어넣든지 이렇게 하는 거지, 민간에 줘 가지고 관리가 쉽지 않다.
 정부 예산하고 달리, 소진공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저는 그걸 제안합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제도개선.
 저도 의견이 있는데, 이게 사실 반도체 인력양성 제대로 한다고 할 때부터 우려들이 좀 있었잖아요. 이게 현장의 수요를 어느 정도 반영해서 지금 설계가 되고 있는 거냐 이런 지적들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보니까 인력양성에만 치우쳤지 취업과 연계는 부족하다 이렇게 결론이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마찬가지인데 예산을 또 늘리겠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현장의 수요가 지금 어느 정도 있기에 몇 명을 늘려야 이것을 충족할 수 있는지 그 근거를 지금 가지고 계신가요?
윤성혁산업통상자원부첨단산업정책관윤성혁
 예, 저희가 22년 7월 달에 반도체 인력양성 계획을 수립을 할 때 앞으로…… 그때 당시로 22년 이후로 10년간, 그러니까 31년까지 15만 명 정도의 반도체 인력 부족을 저희가 상정을 했고 그래서 15만 명의 인력을 양성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도 이게 과다하게 목표를 설정하냐 이런 지적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양성을 했을 때 실제 취업과 연계될 수 있느냐……
윤성혁산업통상자원부첨단산업정책관윤성혁
 위원님, 이것은 이렇게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교육이라는 게 취업까지 연결될 때까지는 시차라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31%라고 말씀드린 부분도 그것은 교육 종료 후에 바로 체크를 한 것이고요. 1년 정도 지나면 그 취업률이 20%p 정도 상승을 합니다.
 다른 통계, 일반적인 교육 사업의 통계를 보면 학부 졸업생들이 졸업하고 취업하는 데까지 11개월 정도 소요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보면 31%가 아니라 50%가 넘는 취업률을 보이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여타 교육 사업 또는 인력양성 사업 대비 그렇게 취업률이 꼭 부진하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저는 다른 관점에서 조금 부탁을 드리는 게 사실은 이게 판교에서 그동안 했고 용인도 조금 같이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결국 교육 훈련마저도 수도권 중심으로 이런다는 말이지요. 모든 투자도 수도권에서 하고 있고 모든 교육도 지금 이렇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취준생 중에서 이 교육을 받기 위해서 영남권이나 호남권 사람들은 이 근처에 와서 몇 달간 숙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엄청난 부대비용이 들어가지요. 이것 불합리한 거잖아요. 왜 지방에 산다는 이유로 이렇게 더 많은 경비를 부담해야 되는가. 수도권 사는 사람들은 그냥 전철 타고 다녀도 되고 다 교육받기 수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굳이 제가 하나 더 넣었던 거는 예산 증액을 해서 영남권에 하나, 호남권에 하나 교육을 수요 조사해서 개설해 달라는 겁니다. 또 협회 측이나 전문가들 의견 들어 보니까 충분히 와서 교육할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동의합니다.
 저도 의견을 좀 드릴게요.
 지금 오세희 위원님도 그렇고 또 허성무 위원님 지적도 그렇고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제가 있는 지역구에 예산의 한 고등학교가 반도체고등학교로 전환을 해서 내년부터 반도체고등학교 학생들을 뽑습니다. 고등학교를 이런 학교에도 지원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까 지방의 대학이라든지, 여기 대학 졸업생을 중심으로 판교에서만 할 게 아니라 주로 지역에 국립대학이나 이런 데와 좀 협약을 맺어서 이런 애프터 실습교육을 하는 것도 한번 제도개선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것은 제도개선할 때 부대의견을 좀 달지요.
 주요 지방대학 등과 또는 고등학교 등과…… 관련 대학, 고등학교와 연계해서 반도체 관련 양성을 확산하는 것으로, 지방 등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의견을 달아서 이것을 제도개선으로 그렇게 통과하겠습니다.
박성택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성택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을 숫자를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현장에서의 얘기는 대학에 그 정도의, 현재의 반도체 기업들이 운영하고자 하는 수준의 그런 장비나 인프라가 없다는 거예요. 10년 전 장비를 가지고 교육을 한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양성한 인력들이 현장에 가면 다시 재교육을 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시정하지 않고 계속 사람만 키워 낸다고 이게 취업이 되겠느냐, 지금 취업률이 계속 올라간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박성택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성택
 그다음 안건에 위원님 말씀이 논의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12번 항까지 검토하고 점심 시간 갖겠습니다.
박희석수석전문위원박희석
 그러면 우선 11번 항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의……
박희석수석전문위원박희석
 예, 세 건의 지금 제도개선 의견이 있었고 조금 전에 위원장님 주신 취지를 담아서 지방대학이나 특성화고등학교 등을 포함해서 지방에 그런 교육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것도 부대의견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 증액을 포함해서’ 이런 것은?
 어디요?
 허성무 위원님이 추가로 하신……
 제도개선으로 이번에 넣은 거예요. 이렇게 판교에서만, 수도권에서만 하지 말고 지방에도 평등하게, 균등하게 하자는……
 그렇지 그래요, 굳이 판교만 해.
 그러시지요.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석수석전문위원박희석
 19쪽입니다.
 12번, 실습교육 인프라 노후화 현황 점검 필요입니다.
 관련 사업은 반도체인프라활용현장인력양성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은 동 사업은 대학별로 실습 장비의 노후화 정도에 차이가 있으며 일부 대학은 평균 연식이 10년 이상인 노후 장비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져 교육의 실효성 저하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었고 또한 윤석열 정부는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을 통해 23년 이후 10년간 15만 명 이상의 반도체 인력을 공급할 계획이지만 사업 초기부터 인력양성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학의 반도체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부 사업 등과 연계하여 대학별 반도체 인프라 현황을 점검하고 대학 보유 장비를 활용하여 반도체 인력양성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라는 의견으로 시정, 주의 또는 제도개선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를 하셨고 또한 산업통상자원부는 실습 장비 현행화 및 교육 수행 기관 선정 방식 개선을 추진하고 수요 기업에 필요한 인재 양성이 가능하도록 교육 수료생에 대한 모니터링, 취업 실적 분석 등을 통해 사업을 개선하라는 의견으로 주의 또는 제도개선의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박성택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성택
 이 사업이 11개 대학에 지원이 되고 있는데 저희도 조사를 해 보니까 대체로 장비들이 노후된 장비가 많은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다만 이 사업 자체가 대학에 장비를 공급해 주는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한계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실습교육에 차질이 생기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는 장비 유지·보수라든지 부품 교체 이런 것들을 이 사업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 자체로서 장비를 현대화시키고 이런 것들을 해 줄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게 하기에는 이 사업이 교육 사업이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우리가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 반도체 특성화대학 또는 대학원 사업이라든지 반도체 기반 구축 사업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산학위원회에 장비들을 공급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다양하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에서 대학에 신규 장비들이 좀 더 많이 확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정, 주의, 제도개선 다양한 처분 의견을 주셨는데 그런 저희들의 계획을 감안하셔 가지고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제도개선 좋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제도개선에 동의를 합니다만 11개 대학에 지금 현재 지원한다고 했는데 11개 대학의 리스트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왜 그러냐면 지금 각 학교에 노후화된 장비 문제는 비단 올해에만 국한되지가 않을 겁니다. 내년에도 또 다른 공모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럴 경우 일반적으로 계속 이 현상이 반복될 것이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전북대 이런 정도로 올해 참여한 대학이 그렇게 된다고 보는데 이게 방금 허성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하고 맞물리는 문제예요. 그렇게 되면 그 해당 대학들이 좀 더 장비의 현대화를 위해서 지원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그쪽에 교육이 치중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수도권 집중 현상이 계속 가속화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장비를 갖다가 계속해서 해 주거나 그럴 수는 없다고 하지만 적절한 차원의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인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인력양성에 있어서도 그런 의견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하고 권향엽 위원님의 지적대로 지방에 그런 것을 균형적으로 맞출 수 있도록 지방에도 교육시설을 확충하는 문제 등을 부대의견을 달아서 이것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결정하겠습니다.
박희석수석전문위원박희석
 예.
 지금 이것 끝내려 했더니 반도체 관련 항목이 15번까지 있어서 15번 항목까지 하겠습니다.
박희석수석전문위원박희석
 14번까지입니다.
 14번까지입니까?
박희석수석전문위원박희석
 예.
 그러면 20쪽, 13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명은 인력양성 성과 제고 필요입니다.
 관련 사업은 시스템반도체설계 실무인력양성입니다.
 지적사항은 윤석열 정부는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을 통해 23년 이후 10년간 15만 명 이상의 반도체 인력을 공급할 계획이었지만 사업 초기부터 인력양성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시정요구사항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반도체 인력양성 사업의 성과 부족, 수요 기업에 필요한 인재 양성이 가능하도록 교육 수료생에 대한 모니터링, 취업 실적 분석 등을 통해 사업을 개선할 것으로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박성택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성택
 이견 없습니다.
 수료생들의 취업 연계를 지원하고 지속적인 성과 모니터링을 통해서 실효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도개선으로 가시지요.
박희석수석전문위원박희석
 14번은 시정요구명이 구체적인 교육인프라 확보를 통한 교육과정 실효성 제고 필요이고 관련 사업은 반도체아카데미구축입니다만 그 세부적인 내용에 지적사항은 위에 있는 사업들과 동일한 취지이고요.
 시정요구사항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양한 장비 교육 수요에 대응한 실습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사업을 관리하고 향후 반도체 등 산업 분야별 인력양성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구체적인 교육인프라 확보 방안을 사전에 면밀하게 점검하여 교육과정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으로 시정, 주의 또는 제도개선의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는 반도체 인력양성 사업의 성과 부족, 수요 기업에 필요한 인재 양성이 가능하도록 교육 수료생에 대한 모니터링, 취업 실적 분석 등을 통해 사업을 개선하라는 제도개선의 시정요구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박성택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성택
 위원님들의 전반적인 의견이 이게 협약을 기존에 체결했는데 나중에 또 바꾸고 이런 문제들을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당초에 판교에서 이 사업을 할 때 장비가 예산에 포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론교육 중심으로 하고 향후에 장비에 관련된 대안을 마련한다는 방식으로 협약이 체결돼 있었는데 반도체협회에서 이 사업을 하면서 장비를 기부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확보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나중에 사후적으로 협약이 개정되어서 교육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기존에 협회 안에 사무실 좁은 공간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다가 이제 전용 교육센터도 추가로 마련해서 좀 내실을 기해 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사업을 계속 발전시키고 성과 모니터링 체계를 보완해 나가고 있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처분 의견이 계시지만 제도개선 정도로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주십시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도개선 좋습니다.
 그러면 14번 항목도 제도개선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우리 상임위에서도, 본회의 등에서 반도체 교육 관련해서 제가 그동안 모니터링한 것 등을 분석하시고 그래서 앞으로 올해 또 내년에 어떻게 더 강화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성택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성택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지금 10분인데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심사에 이어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회의도 7시로 연기되었고요. 또 지금 산업부 하고 나서 중기벤처부가 남아 있는데 속도가 너무 느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위원님들께서 시정요구한 사항과 정부에서 수용이 바로바로 되는 부분 등은 계속 그것 수용 여부만 확인하고 패스를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 어떠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5번 같은 경우도 제도개선이나 주의 조치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님께서 간략하게 주문만 해 주시고 간략히 주문 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이런 경우 제도개선이나 주의 중에서 제도개선을 바란다든지 이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승인하면 바로 가고 예를 들면 제도개선 요구만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정부가 이의 없으면 바로 넘어가고 이렇게 좀 속도를 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15번 항목부터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전에 요구하신 자료를 위원님들에게 다 배부토록 했습니다. 보시고 이따가 저희가 아까 유보했던 것 등을 나중에 검토할 수 있게 한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석수석전문위원박희석
 그러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2쪽입니다.
 시정요구명, 중고차 수출복합단지 대상 지역의 재선정을 통한 사업 재추진 필요입니다.
 관련 사업은 중고차 수출복합단지 조성이고, 시정요구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는 중고차 수출복합단지 조성을 통해 중고차 수출 확대 및 국내 자동차 업계의 성장을 유도할 수 있도록 대상 지역을 재선정하여 다시 추진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업 추진 실패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비 방안을 마련할 것을 내용으로 하고 각각 제도개선과 주의를 요구하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입장 얘기하시지요.
박성택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성택
 두 번째 것은 이견이 없고요.
 첫 번째 것은 이미 사업이 23년에 종료되었기 때문에 새로 추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새로운 사업 기획도 필요하고 해서. 삭제 의견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것은 삭제고요, 사업이 종료된 만큼. 두 번째는 주의 조치 받아들이나요?
박성택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성택
 예.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것은 첫 번째는 삭제하고 두 번째는 주의 조치 그렇게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16번 항목.
박희석수석전문위원박희석
 시정요구명, 구축 계획 장비 사양에 대한 면밀한 사전 검토 및 예산 계획 수립 필요입니다.
 관련 사업은 조선해양 철의장 제조산업 디지털전환지원 사업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는 조선해양 철의장 제조산업 디지털전환지원 사업에서 2024년 이후 구축될 장비 사양에 대한 면밀한 사전 검토와 예산 계획을 수립하여 장비 구축이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을 관리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주의 또는 제도개선의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정부 측 입장 말씀해 주세요.
박성택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성택
 이견 없습니다. 없고, 다만 그동안 스펙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장비업체의 선정이 다소 지연됐는데 금년에 차질 없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제도개선으로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없으면 제도개선으로 결정하겠습니다.
 17번.
박희석수석전문위원박희석
 다음 17번, 시정요구명, 산업단지환경개선펀드 운용기간 연장 신중 검토 필요입니다.
 관련 사업은 산업단지환경조성 사업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는 청산기간이 도래한 펀드 내 정부 출자금에 대한 펀드 운용기간 연장을 신중히 추진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주의 또는 제도개선의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입장.
박성택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성택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국고 회수 극대화를 위해서 지금 불가피한 경우에만 청산기간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엄격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제도개선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도개선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박희석수석전문위원박희석
 다음, 18번입니다.
 시정요구명, 산업단지환경개선펀드 출자예산의 SPC 납입실적 개선 필요입니다.
 관련 사업은 산업단지환경조성 사업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산업단지공단은 기출자된 자금의 실제 SPC 투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실제 결성 및 집행 가능한 규모를 고려하여 출자금 예산을 조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주의 또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입장 말씀해 주세요.
박성택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성택
 이견 없습니다. 다만 부동산 경기라든지 전반적으로 거시경제 상황에 따라서 납입률이 저하된 측면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도 그걸 감안해 가지고 적정 수준으로 감액 편성했기 때문에 제도개선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므로 제도개선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박희석수석전문위원박희석
 다음, 19번입니다.
 시정요구명, 산업단지환경개선펀드 관리위탁수수료의 예산안 심의 필요입니다.
 관련 사업은 산업단지환경조성 사업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는 향후 예산안 편성 시 산업단지공단에 대한 산업단지환경개선펀드 관리위탁수수료를 별도의 내역사업으로 편성하고 수수료의 적정 규모에 대한 국회 심의를 거치도록 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주의 또는 제도개선의 시정 요구가 있었습니다.
 정부 측 입장 말씀해 주세요.
박성택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성택
 이견 없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위탁수수료 편성 방식이 특별히 규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지만 국회의 통제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제도개선에 감안해 가지고 제도개선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제도개선으로 정합니다.
박희석수석전문위원박희석
 다음은 20번입니다.
 산업단지환경개선펀드 다양한 투자처 발굴 필요 요구입니다.
 관련 사업은 산업단지환경조성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는 향후 산업단지환경개선펀드에서 다양한 투자처를 발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공급과잉이 발생한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투자를 주의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주의 또는 제도개선의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입장이요.
박성택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성택
 이견 없습니다. 다만 금년부터 지적해 주신 대로 산업기반 및 에너지 시설 중심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도개선으로 검토 부탁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십니까?
 잠깐만요.
 허성무 위원님.
 이게 살펴보니까 서울·수도권하고 지방하고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수도권은 투자된 기간도 길고 많이 투자가 돼서 이런 게, 그거에 비해서 지역은 최근에 조금씩 시작돼서 편차가 있어서 그 편차들을 잘 살펴보시고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박성택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성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히려 지역은 투자가 권장돼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박성택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성택
 알겠습니다.
 부대의견 달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허성무 위원님 부대의견 달아서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박희석수석전문위원박희석
 그러면 지방에 대해서는 공급과잉이 발생하거나 그러지 않았으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지역별 사정을 감안해서 지식산업센터 등의 산업단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대의견을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21번입니다.
 산업단지 청년 유입 및 유지를 위한 교통비 지원 사업 재추진 필요입니다.
 관련 사업은 23년도 결산, 예산에는 있지 않고 22년에 종료된 사업입니다. 구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 사업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단지 청년근로자 퇴사율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22년에 종료된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 사업을 재추진할 것을 요구하는,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입장 말씀해 주세요.
박성택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성택
 이견이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만 19세 이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K-패스 사업이 지원이 되고 있고 또 인천을 비롯한 여러 지자체에서 산단 근로자를 위한 통근버스 운영 사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 사업이 산단에 있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은 맞는 사실이지만 재정 사업의 긴급성 등을 감안해서 당장 추진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삭제 의견 검토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정책은 이미 일몰로 끝난 사업이라는 거지요?
박성택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성택
 예, 끝났습니다.
 그러면 법령 개정 사항이네요. 이거는 삭제토록 해야 될 것 같은데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삭제토록 하겠습니다.
박희석수석전문위원박희석
 다음, 22번입니다.
 나노융합산업 효과적인 지원 방안 마련 필요입니다.
 관련 사업은 나노융합 사업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나노융합산업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구하는, 시정요구사항은 주의입니다.
 정부 측 입장 말씀해 주세요.
박성택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성택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나노융합센터도 21년에 설치를 했고 또 밀양 나노산단의 나노소재부품안전성평가센터도 내년까지 완공될 예정입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나노산단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개선으로 낮춰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박상웅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제도개선으로 그렇게 합니다.
박희석수석전문위원박희석
 23번입니다.
 시정요구명, 장비도입 과제의 철저한 사전계획 수립 및 집행부진 최소화입니다.
 관련 사업은 자동차산업기술개발 사업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는 장비도입 과제의 경우 입찰 및 조달, 실제 장비도입에 이르기까지의 집행 절차가 소요되므로 사전계획 수립을 철저히 하고 집행부진을 최소화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주의 또는 제도개선의 시정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입장 말씀해 주세요.
박성택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성택
 이견 없습니다. 다만 이런 문제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금년도부터, 미리 작년 연말에 장비도입심의위원회 심의 시에 금년도 사업까지 심의를 받아서 지연 없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도개선으로 수위를 낮춰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제도개선으로 결정합니다.
박희석수석전문위원박희석
 24번입니다.
 시정요구명, 중고장비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 및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중장기적 재정지원 체계 구축 필요입니다.
 관련 사업은 자동차산업기술개발 사업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제품 가격 상승으로 예상 범위 내에서 구입하기 어려운 장비를 중고제품으로 무리하게 구입하는 것에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중고제품 구입에 따른 사후관리 및 재정지원 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내용으로 주의 또는 제도개선의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입장 말씀해 주세요.
박성택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성택
 이견은 없습니다만 중고장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과기부 표준지침에 따라서 중고장비 도입 타당성 심의도 완료했고 관련 절차를 엄격하게 지켜서 이렇게 조치를 했고 사후적으로도 검수 과정에서 발견된 하자도 다 보완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따라서 제도개선으로 수위를 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도개선으로 결정합니다.
박희석수석전문위원박희석
 다음, 25번입니다.
 시정요구명, 이차보전 사업이 지연·취소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관련 사업은 친환경차 보급촉진을 위한 이차보전 사업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담기관의 이차보전 대출 대상자 추천과 취급금융기관의 대출 제공 간 기타 사유로 인해 이차보전이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구하는 제도개선 요구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입장은요?
박성택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성택
 이거는 2023년 1월에 제도를 이미 개선을 했습니다, 약정 후에 3개월 내에 실행이 되도록. 따라서 삭제 의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견 없으신가요?
 제도개선으로 가지요. 이미 문제가 없나요?
박성택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성택
 그 이후에, 제도개선 이후에 작년 한 해 평가를 해 봤는데 대출 실행이 평균 85일로 정상화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 측 의견대로 삭제토록 하겠습니다.
박희석수석전문위원박희석
 다음, 26번입니다.
 시정요구명, 사업운영비의 별도 예산편성 필요입니다.
 관련 사업은 친환경차 보급촉진을 위한 이차보전 사업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차보전금으로 사업관리비용을 충당하는 관행을 중단하고 별도 사업비를 편성하여 사업관리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제도개선의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입장은요?
박성택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성택
 이견 없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안에 동 지적을 감안해서 예산을 구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결정합니다.
박희석수석전문위원박희석
 27번입니다.
 시정요구명, 이차보전사업의 정산 관련 규정 마련 필요입니다.
 관련 사업은 친환경차 보급촉진을 위한 이차보전 사업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차보전금 집행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수익을 조속히 국고로 반납 조치하고 이차보전금에 대해서도 통상의 보조금에 대한 정산 및 관리 절차를 준용하여 집행잔액 및 이자수익 정산 규정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제도개선의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입장은요?
박성택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성택
 이견 없습니다.
 그러면 정부 측 입장 이견 없으므로 제도개선으로 결정합니다.
박희석수석전문위원박희석
 28번입니다.
 도시철도 회생전력 유휴에너지 활용방안 기술실증사업 대안 마련 필요입니다.
 관련 사업은 도시철도 회생전력 유휴에너지 활용방안 기술실증 사업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는 당초 도시철도 회생전력 유휴에너지 활용방안 기술실증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실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다 다양한 실증 대안을 모색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시정요구는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입장 말씀해 주세요.
박성택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성택
 이견 없습니다.
 그러면 주의 조치로 결정합니다.
박희석수석전문위원박희석
 다음, 29번입니다.
 시정요구명, 예비비 연말 교부 후 전액 이월 부적정 등입니다.
 관련 사업은 소부장공급망안정종합지원 사업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는 예비비 편성 요건 중 하나인 시급성과 집행 가능성을 준수하고 향후 연말 예비비로 보조금을 편성·교부하여 전액 이월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요구하는 주의 또는 제도개선의 시정 요구가 있었고 또한 산업통상자원부는 예비비 편성 사업의 보조금 규모를 좀 더 예측 가능한 수준으로 산정하는 등 보다 세밀하게 예산을 집행할 것을 요구하는 주의의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입장 말씀해 주세요.
박성택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성택
 이견은 없습니다마는 중국의 예고 없는 요소 수출 통제로 인해서 연말에 발생한 사안이기 때문에 처분 수위를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제도개선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박희석수석전문위원박희석
 그러면 위의 건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으로 하고 아래 건에 대해서는 주의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 입장이 동의하십니까?
박성택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성택
 예, 동의합니다.
박희석수석전문위원박희석
 그러면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0번입니다.
 산업기술혁신사업 수입금으로 정보화사업 추진 부적정 및 사후관리 필요하다는 시정요구입니다.
 관련 사업은 한국로봇산업진흥원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산업기술혁신 기반구축 과제 추진 시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정보화사업 추진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향후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하는 시정요구사항은 주의 또는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입장 말씀해 주세요.
박성택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성택
 이견 없습니다만 이게 내부규정 개정이 이미 지난 8월에 완료되었기 때문에 제도개선으로 처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부 측 입장에 대해 이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제도개선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이미 제도 개선을 했다는 거예요?
박성택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성택
 예, 했습니다.
 했는데 제도개선으로요?
박성택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성택
 제도개선을 했지만 이게 제도가 잘 집행이 되도록 관리해 나간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박희석수석전문위원박희석
 다음 자료 38쪽의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는 2차관 소관이기 때문에 조금 이후에, 우선 1차관 소관을 계속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료 52쪽입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입니다.
 그러면 연번 1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명, 기타 기반시설 지원 사업의 지방자치단체 실집행 부진 관리 강화 필요입니다.
 관련 사업은 기타 기반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는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실집행을 철저하게 관리하여 연례적인 이월을 방지하고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할 것을 요구하는 제도개선의 시정요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입장 말씀해 주세요.
박성택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성택
 이견 없습니다.
 이견 없으므로 제도개선으로 결정합니다.
박희석수석전문위원박희석
 다음, 2번입니다.
 시정요구명,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 사업의 일부 R&D 과제 집행 부진 문제 개선 필요입니다.
 관련 사업은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 사업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는 향후 R&D 사업 추진 과정에서 차년도 R&D 예산 감액이나 지방비 입금 지연 등 재정·행정적 요인으로 인하여 과제 추진이 지연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촉구하는 시정요구는 주의 또는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입장 말씀해 주세요.
박성택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성택
 이견 없습니다. 다만 부산하고 강원 등 일부 지자체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보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도개선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부 측 제도개선에 대해서 이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도개선으로 결정합니다.
박희석수석전문위원박희석
 이어서 54쪽,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 관련 사항입니다.
 1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명, 과제 중단에 따른 연구비 매몰 주의 및 사업 관리 강화 필요 등입니다.
 관련 사업은 소재부품기술개발 사업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는 소재부품기술개발 사업에서 경제안보와 직결된 핵심전략품목에서도 중단 과제가 다수 발생하였으므로 향후 연구 중단에 따른 연구비 매몰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제 기관 선정 및 절차를 더욱 강화하고 과제 진도 및 성과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주의 또는 시정, 제도개선의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입장 말씀해 주세요.
박성택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성택
 연구 중단 사유들이 규정에서 정한 걸 충족하지 못하는 과제들이 발생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철저하게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처분 수위를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견 있으십니까?
 없으므로 제도개선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박희석수석전문위원박희석
 다음은 2번입니다.
 시정요구명, 제조장비 국산화와 함께 핵심부품 해외의존도 완화를 위한 노력 필요입니다.
 관련 사업은 기계장비산업기술개발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는 제조장비실증 사업 추진 시 제조장비의 국산화 과정에서 핵심부품 해외의존도 완화 등 국산화율 개선 효과가 함께 나타나도록 사업을 관리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시정요구는 주의, 시정 또는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입장 말씀해 주세요.
박성택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성택
 처분 수위를 주의나 제도개선으로 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장비 자체를 국산화하는 사업이 아니라 개발된 장비를 현장에 설치를 하는 과정에서 부품이나 이런 것들을 불가피하게 해외 제품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들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마는 처분 수위는 좀 낮춰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도개선으로 하시지요.
 제도개선으로……
 주의로 하겠습니다.
 주의 해 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 더 낮은 수위를 주문해 주셨으므로 제도개선으로……
 아니, 주의로 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주의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주의 조치?
박성택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성택
 예, 알겠습니다.
 주의 조치로 하겠습니다.
박희석수석전문위원박희석
 56쪽에 하나 더 있습니다.
 3번입니다. 시정요구명, 낙찰차액 활용 장비비 예산 보충 등에 따른 사업 지연 부적절입니다.
 관련 사업은 친환경선박용극저온단열시스템실증기반구축 사업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는 향후 친환경선박용극저온단열시스템실증기반구축 사업을 포함한 실증기반구축 사업 추진 시 낙찰차액을 활용한 예산 보충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할 것을 요구하는 시정요구사항은 주의, 시정,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입장 말씀해 주세요.
박성택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성택
 이견 없습니다마는 제도개선으로 처분 수위를 낮춰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낙찰차액을 활용해서 하는 데 있어서 규정상의 어떤 위반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도 사업 지연이 최소화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이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어떤 식으로 제도를 개선하신다는 건가요?
박성택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성택
 이게 사실은 이 장비를 해야 되는데 다른 장비에서 발생한 낙찰차액으로 필요, 부족한 예산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갑자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게 가장 좋지 싶습니다, 예산편성할 때부터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제도개선이 되겠습니까? 제도개선으로 적용을 하려고 해도……
 방법을 찾아봐야지.
박성택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성택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구조적으로 늦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
박성택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성택
 그러면 삭제 의견……
 (웃음소리)
 그러면 위원님들의…… 삭제, 삭제하겠습니다.
 3번은 삭제합니다.
 다음.
박희석수석전문위원박희석
 자료 80쪽, 무역보험기금입니다.
 연번 1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명, 무역보험기금의 적정 계약 체결 한도 설정 필요입니다.
 관련 사업은 무역보험기금에 총괄 적용되는 사업 내용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는 무역보험기금 운용 시 수출신용보증 등 계약 체결이 감소한 보험 종목에서도 충분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정 수준의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 설정 등 안정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시정요구는 주의 또는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입장 말씀해 주세요.
박성택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성택
 삭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24년도에 무역보험 체결 한도를 이미 270조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고 그다음에 중소기업을 위한 수출신용보증 지원도 공급 목표를 상향 조정을 해서 그 집행액도 전년에 비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정부의 삭제 의견에 이견 있으십니까?
 없으므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석수석전문위원박희석
 다음, 2번입니다.
 시정요구명, 기타경상이전수입 미회수 잔액에 대한 징수결정 및 수납관리 철저 필요입니다.
 관련 사업은 기타경상이전수입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및 무역보험공사는 수출신용보증 및 그 외 상품의 미회수 잔액에 대한 징수결정 및 수납관리를 철저하게 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 또는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입장 말씀해 주세요.
박성택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성택
 이견 없습니다. 다만 이 상품의 태생 자체가 무담보 상품이고 채권 회수에 있어서 후순위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도산 시에 회수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채무조정에 선제적으로 참여한다든지 해서 회수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처분 수위를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주의를 갖고 제대로 해야 됩니다.
박성택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성택
 알겠습니다.
 이것 정말 신경 안 쓰면 회수 안 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주의 조치 결정하겠습니다.
박희석수석전문위원박희석
 다음은 3번입니다.
 시정요구명, 정보화사업 등 예산집행 시 목적 외 사용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강화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관련 사업은 중소기업 수출지원 기반강화 사업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및 무역보험공사는 무역보험기금의 예산집행 전반에서 목적 외 사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 또는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입장 말씀해 주십시오.
박성택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성택
 이견 없습니다.
 주의로 갑시다. 제도개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은 정보화 용역비의 일부가 당초 사업 목적에 어긋나게 집행됐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데이터 서비스 구독료로 집행하는 그런 사업의 경계를 준수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예산집행 체계의 전반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주의 조치에 위원님들……
 주의로 하시지요.
 주의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박희석수석전문위원박희석
 소위원장님, 우선 현재까지 한번 일별해 가지고 다 보셨고요. 아까 보류 사업이 2건 있었는데 그것을 지금 하시는 것으로……
 그리로 넘어가지요. 몇 번이었지요?
박희석수석전문위원박희석
 자료 5쪽입니다.
 비목별 적정 수준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 시 세목 조정이나 전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시정요구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16쪽입니다.
 감사 요구 사항이었는데 부산엑스포 유치지원 사업 활동 및 경비 사용 내역에 대한 감사원 감사 요구하는 그 내용 해서 2건이 되겠습니다.
 16쪽에 대한 것은 자료가 아직 안 왔고 5쪽에 대한 것만 지금 자료가 왔네요.
조익노산업통상자원부무역투자실장직무대리조익노
 지금 복사하고 있습니다.
박성택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성택
 16번은 지금 막 준비가 끝나 가지고요 지금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5쪽부터……
박희석수석전문위원박희석
 5쪽에 있는 사항을 먼저……
박성택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성택
 그 한 페이지짜리 나눠 드린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 나눠 주신 것 있지요?
박성택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성택
 산업부 기본경비 중에 첫 번째 꼭지는 전용이 이루어진 항목들입니다. 일반수용비도 있고 전체 55억 원입니다. 55억 원인데 보시면 산업부 기본경비 중에 부산엑스포 관련된 일반용역비와 기타직보수는 부산엑스포 국외여비, 아까 뒤에 논의된 그 항목과 중복되는 부분입니다. 그쪽 항목으로 전용이 되어 있고 본부의 기본경비와 여러 기타 사업들에 관련된 일반수용비 한 여섯, 일곱 개 정도가 국내여비나 국외여비로 전용이 된 내역입니다.
 두 번째는 국내여비를 일반수용비로 연말에 이렇게 전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3억 8100만 원이고요. 그 금액이 어디에 집행됐는지를 아까 질문을 주셨습니다. 포항 지진 관련 소송비용으로 법무공단에 지급한 1억 9800만 원과 국회에 자료 제출 등을 위한 각종 인쇄비 2억 8000만 원의 내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주십시오.
 질의 있습니다.
 부산엑스포 일반용역비는 원래 주로 어디에다가 집행하도록 편성되어 있는 거였나요? 그것을 39억이나 전부 다 여비로 이렇게 써도 문제가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의구심이 여전히 있습니다.
조익노산업통상자원부무역투자실장직무대리조익노
 부산엑스포 일반연구용역비는 국내외 홍보 및 교섭 그게 대홍기획에 가 있고요. 그다음에 유치 총괄 기획한 것 에델만에 가 있고 그다음에 4차·5차 경쟁 PT 관련 그런 내용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39억을 거의 전부 다 여비로 써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그러면 홍보에는 다소 조금 소홀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박성택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성택
 아니, 홍보라든지 행사 기획이라든지 해외 교섭과 관련된 예산을 위해서 일반용역비가 설정이 되어 있는데 그 용역비 중에서 일시적으로 전용되고 난 나머지 금액으로 지금 국장님이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대한 사업비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그때 PT 홍보한 것을 보고는 ‘어떻게 저렇게 잘 못 만들 수가 있느냐? 세상에 최악의 홍보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박성택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성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PT는 제가 알기로 한 다섯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할 때마다 한 번에 모든 콘셉트를 다 넣어서 하는 게 아니라 다섯 번을 다 다른 팀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
 5차.
박성택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성택
 지금 아마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것은 특별히 다섯 번째, 마지막 것이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마지막 것에는 기존에 우리가 유치 활동을 하면서 약속했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무게감 있는 분들이 나와서 설명하는 그런 콘셉트로 잡다 보니까 처음 보시거나 그렇게 하신 분들은 좀 부족함이 많다 이렇게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다섯 번을 좀 차별화된 콘셉트로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했던 마지막이 가장 부적절했던 것 같아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아니, 그런데 이렇게 해 놓고 이게 주의도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건가요? 그러면 주의 조치도 못 받겠다는 건가요?
 아니, 오전에 제가 질의에서 55억을, 도대체 여행경비를 뭐로 썼냐 이렇게 질의했을 때 공급망, 통상 수요가 증가해서 55억을 전용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다 엑스포예요.
박성택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성택
 아닙니다. 엑스포 일반용역비나 기타직보수는 엑스포로 이렇게 전용이 된 거고요.
 그러니까요.
박성택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성택
 나머지 사업비 일반 기본경비들은 나머지 국내여비나……
 아니, 그런데 이 55억의 대부분이 다 이 엑스포 경비에서 여행경비로 전용한 거잖아요. 그래 놓고서는 설명은 공급망하고 통상 수요 증가 때문에 55억을, 이렇게 큰 금액을 변경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박성택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성택
 그 설명에 다소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엑스포 건은 엑스포로 이렇게 해서 뒤의 부분에서 논의가 됐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제외하고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것 빼면 55억이 도저히 나올 수가 없는데요.
 차관님, 그냥 주의로 하고 빨리 넘어가시지요. 설명할수록 꼬이는 것 같아.
박성택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성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은 그렇습니다.
 통상 회계는 사실은 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 헤아려 봐도.
박성택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성택
 그러니까 55억 중에 엑스포 관련된 게 약 40억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얘기를 하셨어야지. 공급망과 통상 수요 증가 때문에 바꿨다고 얘기를 하시면……
박성택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성택
 나머지 한 15억 원 정도를 그렇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아니, 그런데 그게 금액이 완전히 차이가 나는데 우선순위가 바뀌어도 한참 바뀐 것 아닙니까?
박성택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성택
 예, 주의 조치를……
 주의 이상은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주의 조치로 하겠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시정 요구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15페이지인가요?
박희석수석전문위원박희석
 16쪽입니다.
조익노산업통상자원부무역투자실장직무대리조익노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부산엑스포 유치 개요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지요.
조익노산업통상자원부무역투자실장직무대리조익노
 배포해 드린 자료의 첫 페이지를 보시면, 부산엑스포 세계박람회는 BIE 총회를 참석하고 또 경쟁 PT를 제작하고 또 BIE 현지 실사가 있습니다. 부산이 준비가 잘돼 있는지 또 국민들의 공감대가 있는지 이런 것을 하는 그런 거라든지 또 그러한 활동을 지원하는 사무처 운영비로 구성되어 있고요. 2022년에 231억 원, 2023년에 254억 해서 2년간 485억 원 정도가 사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주요 집행 내역은 지원단의 운영비, 인건비·수용비·국내여비·업추비 그다음에 유치활동비는 BIE 일정 대응으로 유치계획서라든지 현지 실사라든지 다섯 차례의 PT가 있었는데 경쟁 PT를 제작한다든지 또 BIE 투표권을 가진 대표들을 대상으로 한 심포지엄 이런 것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엑스포에 하여튼 국가 총력을 지원하기 위해서 잘 아시다시피 국무총리 소속으로 정부 유치위원회가 만들어졌고 산업부 산하에 정부 지원단이 구성되었으며 대한상의에 유치 지원 민간위원회가 되었고 또 국회 차원의 특위도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외교부는 유치 교섭, 부산시는 개최 도시에 대한 총괄 책임을 지고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세부 내용입니다. 표의 맨 위에 보시면 부산엑스포 본예산은 254억이고요, 전년도 이월이 20억 원 해서 275억 원 예산을 가지고 현액 기준으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사무국 운영의 기본경비 여기에 46.9억 원 그다음에 교섭을 위한 국내외 여비 합산해서 43억 원 그다음에 PT라든지 홍보에 관련한 내용, 그래서 그와 관련한 종합용역 225.8억 원 이렇게 사용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주요 예산의 전용 또 세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가장 크게는 국외여비 전용이 많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막판에 유치 총력전을 펼침에 따라서 출장 수요가 많아져서, 왼쪽에 보면 일반용역비 20억, 15억, 4.5억 해서 39.5억 그다음에 국내여비에 2000만 원, 기타직 보수에 1.1억 원 정도 해서 총 40.8억 원 정도를 국외여비로 전용 또는 세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진 체계가 변경됨에 따라서 민간에 있는 인력의 지위가 공무원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7600만 원 정도의 세목 변경이 있었습니다. 나머지 기타는 밑에 세목 변경으로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집행 관련 주요 쟁점입니다.
 부산엑스포의 일반용역비입니다. 일반용역비가 154억 정도 되는데 이걸 어떻게 썼냐 하면, 일단 선정 과정은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해서 조달청에서 국가계약법 절차에 따라서 공고라든지 계약 체결 전반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1차 공고를 해서 유찰이 되었고요. 당시 코로나 계기에서 조달청 규정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조달청에서 수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컨소시엄으로 됐는데, 대홍하고 에델만, HS애드 이 3개가 됐는데 대홍은 롯데 계열사, HS애드는 LG 계열사로서 우리나라에서 한 3위 내의 광고대행사고요, 에델만은 세계적인 광고대행사로서 1위에서 3위 안에 드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홍에서 홍보 총괄하면서 61억 원, 에델만에서 유치 총괄 기획 하면서 27억 원, HS애드에서 4차·5차 경쟁 PT 제작에 53억 원 그리고 코트라에서 경제사절단을 많이 파견했는데 그것 관련 예산 10억 원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념품 제작비, 키 링 관련인데요. 이거는 일반수용비로 나눔프린팅에서 710만 원 상당으로 해서 2000개 정도, 두 차례에 걸쳐 구매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매력을 알릴 수 있게 기념품으로 했다는 거고. 물품대장이 없다는 지적은 있었지만 조달청 규정에 보면 일반수용비로 취득한 물품 중에서 취득단가가 50만 원 미만인 물품은 소모품에 해당되어서 물품관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유권해석도 받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언론 홍보비는 아까 차관님도 말씀드렸지만 국내의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한 거랑 그다음에 대홍기획을 통해서 한 해외 홍보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언론진흥재단은 국내에 한 70%, 해외에 한 30% 정도 사용을 했고요 홍보용역은 국내에 한 20%, 해외에 한 80% 정도 사용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언론재단에서 국내에는 중앙일보라든지 네이버라든지 KBS, 방송사·언론매체 여기에 41건을 지출했고요, 해외에는 뉴욕타임스, 레제코, CNN 이런 데 6건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홍보용역은 현지 실사 해외대표단이 왔을 때 인천공항이나 서울역이나 공항철도 등에 매체 홍보를 했다든지 또는 르몽드라든지 BIE 총회 계기의 리셉션이라든지 또 총회 관련 홍보 이런 다양한 분야에 활용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좀 부족하지만 하여튼 지금 다시 추가 자료를 통해서 의문이 해소되었는지요?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앞에 세부 개요의 용역사들 보면 대홍에서 국내외 홍보·교섭으로 해 가지고 61억 정도가 소요됐는데요. 지금 현재 말씀 주신 것에 보면 주로 언론진흥재단에서 국내 홍보는 담당을 했잖아요. 해외도 마찬가지로 상당 부분 여기서 홍보를 전담한 걸로 보여지는데 이 대홍기획이라고 하는 곳은 국내의, 부산 현지 실사 무대 제작이라든가 홍보부스 운영 이런데 이렇게 많은 돈이 소요되는 게 맞나요?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 거지요?
조익노산업통상자원부무역투자실장직무대리조익노
 예를 들어 부산의 각종 무대 제작이라든지 홍보부스 또 전시회 그다음에 전광판 광고라든지, 하여튼 이런 내용에 들어갔고요, 대홍기획에서 전체적인 또 홍보기획을 했습니다.
정승혜산업통상자원부무역진흥과장정승혜
 안녕하십니까? 산업부 무역진흥과장 정승혜라고 합니다.
 설명해 보세요.
정승혜산업통상자원부무역진흥과장정승혜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국내 홍보 같은 경우가 필요했던 이유는 BIE 현지 실사 이전까지는 해당 국가 내에서의 엑스포 유치에 대한 자국민의 의지가 평가요소로 들어갔기 때문에 국내 홍보가 일정 부분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실사가 있었던 23년 4월까지는 어느 정도 국내 매체에 충분히 알리고 자국민의 열기를 끌어올리려는 작업이 필요했었고 23년 4월 이후부터는 결국 표를 얻어야 될, 세계 각국 나라로부터 표를 얻어야 됐기 때문에 해외 홍보가 중요해지면서 저희가 대홍기획을 통해서 좀 더 해외에 다양한, 그런 유력한 방법으로, 전략적인 방법으로 홍보를 진행해서 이렇게 국내외 홍보가 배치되게 되었습니다.
 이때 대홍기획에서 주최했었던 게 그때 당시에 해운대 근처에 BTS 초빙해 가지고 국내 열기를 고조하기 위해서, 그러한 사업들이 다 여기 홍보예산에 포함되는 건가요?
윤성혁산업통상자원부첨단산업정책관윤성혁
 첨단산업정책관 윤성혁입니다. 제가 과거에 유치지원단 파견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BTS의 부산 글로벌 유치 지원 콘서트는 대홍기획분하고는 관련 없고요 그것은 대한상의에서 그리고 하이브가 자체적으로 돈을 받지 않고 BTS도 개런티 없이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홍보용역 자금이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것 맞습니다. 제가 그 내용은 들은 바가 있는데요. 하이브가 자체 비용 한 9억 원 정도를 썼다고 그럽니다, 부산 공연하는 데.
 사실은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한 여러 활동들이 이미 알 만한 사람들은 유치가 불가능하다,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 그런데 국민들한테 희망 고문을 하면서, 마치 될 것처럼 또 마치 비슷한 수준까지 지금 올라온 것처럼 이렇게 온 국민들에게 희망 고문을 하면서 홍보를 했던 게 다 낭비 아니냐 그런 지적들이 당시에도 있었고 지금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 참혹한 투표 결과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봤을 때 국내에 유치 열기가 있어야 되고 그게 평가항목에 들어간다는 건 맞지만 파리의 시내버스 벽에 광고를 한다든지 한식문화 체험을 한다든지 이런 게 과연 유치에 무슨 도움이 됐겠느냐, 실제 득표는 각국 대표들하고 전부 다 개별 접촉을 통해서 이미 사우디가 다 정리돼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게 정말 대통령 혼자 모르고 한 건지, 참모들이 대통령을 속인 것인지, 아니면 참모들도 모르고 막연한 희망을 갖고 한 건지, 얼마나 많은 비판들이 있었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모든 지출들이 정말 국민들에게는 낭비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그 참혹한 투표 결과를 보면서 얼마나 국민들이 참혹해졌습니까?
박성택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성택
 위원님,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평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국가적인 대사를 앞두고 민간과 정부가 끝까지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했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개별 광고의 효과성 측면을 하나하나 따져 보면 어찌 그게 부족함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전반적으로 그걸 일부러 부족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을 거고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하는 과정에서 쓰여진 경비가 아닌가 판단합니다.
 산자부는 그래서 주무 부서로서 그렇게 열심히 하신 것 같은데 보통의 전문가들이나 해외 사정을 좀 알고 있는 사람이나 국내에서도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이 되지도 않을 일에 이렇게 예산을 쓴다고 생각을 한 거지요.
 오늘 결산에 집중해야지, 너무 이야기를 확산시키지 말고.
 그걸 한번 짚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그 가운데서도……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게 너무 표현이……
 한식문화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허 위원, 표현이 너무 지나칩니다. 그걸 막상 실패하고 나니까 뭐 되지도 않을 일이라고 하는데……
 그게 뭐 지나칩니까, 당연히 지적할 사항이지?
 허 위원도 행정을 해 본 사람이……
 이 많은 돈을 지출하면서…… 이미 전문가들이나 다 이것 되지도 않는 희망 고문으로, 얼마나 그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까?
 되지도 않는 엑스포라고 누가 그럽디까?
 오늘 이 결산을 하면서 이 많은 예산이 지출된 것을 보면서 정부와 어떤 그런 유치를 결정한 최고 단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국민의 피 같은 세금들을 이렇게 많이 썼는데 투표 결과는 이렇게 참혹하고 그 점에 대해서 지적이나 반성도 없다면 그게 뭐 결산할 의미라도 있겠습니까?
 평창올림픽은 몇 번 만에 유치된 건데……
 물론 그리했지요. 그것하고는 비교도 안 되잖아요.
 민주당이 얼마나 많이 도와줬어. 도와줘도 안 된 거 아니야? 민주당이 전폭적으로 도와준 건 사실 아냐?
 너무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
 그러면 국장님, 이거 대홍기획인가 여기에 지출된 이게 제일 문제니까, 61억 이 문제에 대한 개략적인 내역 같은 것은 지금 있습니까?
조익노산업통상자원부무역투자실장직무대리조익노
 그것 자료는 한번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자료 빨리 주이소. 그냥 말로만 하지 말고 자료를 빨리 내놓고 이렇게 이렇게 했다……
 발언권을 좀……
 예.
 차관님, 이 사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체크해 본 기회는 있었나요?
박성택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성택
 지금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백서도 써야 되고요 사업이 끝났으면 전반적으로 평가 절차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작업을 부산시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 자료를 보고 법률이 뭐가 어긋났다라든지 부당하게 지출이 됐다든지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을 적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앞으로도 이러한 국책으로 엑스포와 같은 대규모 국제행사를 유치해야 되는 일들은 또 예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법령의 위반이라든지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문제들은 물론 당연히 하다 보면 포함되겠지만 이 사업의 어떤 잘잘못을 한번 분석해서 다음에 그런 국책사업을 할 때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예가 지난번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전제가 뭐였냐 하면 거기에서 발생된 비위에 대해서는 공직자들에 대해서 처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전제 속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앞으로 그와 유사한 사업들이 상황이 닥쳤을 때 그런 문제점들이 재발되지 않게 하는 데에다가 목적을 둔 거거든요.
 지금 현재 감사도 꼭 잘못된 부분만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잘된 부분들을 오히려 발굴해서 또 표창도 하는 그런 적극행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런 것을 그런 내용까지 포함해서 한 번 정도는 제3의 기관에서 스크리닝을 받는 것이 앞으로 이런 상황에 우리가 유연하게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박성택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성택
 국책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철저히 해서 추후에 있을 국책사업에 대비해야 된다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사업이 끝나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산업부, 외교부, 부산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동안 했던 일들에 대해서 평가하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자체적인 평가 결과를 한번 지켜보시고 거기에서 혹시라도 부족함이 있으면……
 좀 정리를 하시지요.
 저는 만약에 거꾸로 부산엑스포가 유치가 되었다라고 가정했을 때 유치가 되었으면 과연 이렇게 감사 요구를 하겠느냐. 저는 내용상 잘못됐다면 이게 중대한 법령 위반이 있다면 유치가 되었더라도 감사 요구를 해야 되는 사항이 있으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유치가 안 됐다고 해서 법령상 위반이 없는데, 현재까지 드러난 게 없는데 유치가 안 됐으니까 이 내용이 잘못됐다 해 가지고 감사 요구하는 것 이거는 안 맞다라는 겁니다. 조금 전에 이재관 위원님 말씀처럼 자체적으로 평가를 한다든지 백서를 써서 다음 부산엑스포 도전을 할 때 좀 더 보완책을 마련하는 이런 측면은 언제든지 저는 하지만 결산에서는 바람직한 게 아니다. 만약에 유치 실패를 해서 감사를 요구한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국책사업을 공무원들이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아무도 안 하려고 하지요. 아마 상사가 시키면 전부 녹음할 겁니다, 내 책임 아니라고.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88올림픽이나 2002년 월드컵이나 누가 우리 국력을 보고 된다고 했습니까? 도전을 했기 때문에 된 겁니다. 그런데 도전에 실패했다고 해서 비아냥대고 하면서 감사 요구를 한다 이거는 결산 취지하고는 전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 잠깐 의견 좀 말하겠습니다.
 저도 이야기해 놨습니다.
 물론 실패를 했으니까 예산을 많이 이렇게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점검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체크를 해 보자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원 감사는 우리가 보고, 요구하는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고 이런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위법이 확인돼야 이건 위법하기 때문에 당연히 감사원에 감사를 신청해야 된다 이렇게 봐야지 제가 봤을 때는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지금 감사원에 감사를 한다 이렇게 하면 감사원 감사 요구 안 할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국정감사도 곧 있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해 보고 틀림없이 이거는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위법한 사안이 사실임이 크다 이렇게 됐을 때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한다는 거는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잠깐 말씀을……
 서일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사업에 뭐든지 결과물이 있거든요. 그걸 결과에 따라서 물론 그게 성공리에 끝났다면 그런 것들이 사용이 됐기 때문에 인정하지만 안 됐기 때문에 그 아쉬움도 있고 이거는 비용이, 국가재정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큰 틀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들은 국감도 있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말할 건데 산업부의 탓이라고 할 수도 없지요. 정부의 계획하에서 산업부의 일부가 본인들의 부처에 맞는 걸 움직인 건데 이거는 금액이 사실 크긴 큽니다. 그래서 국가재정이 손실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도 짧게라도 이렇게 말을 안 할 수가 없다, 그거를 성공하고 성공 안 하고…… 왜냐하면 성공 안 하면 당연히 책임을 묻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지 이걸 너무 당 차원에서 그렇게 보면 안 된다고 봅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부산엑스포의 참담한 실패에 대해서 그러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이런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많은 예산이 들어갔고 그 결과물이 참담하게 나왔다면 그에 대해서는 합당하게 책임을 지는 게 맞지요, 누가 지느냐의 문제를 떠나서 그리고 예산을 집행한 부서에서 수없이 전용도 일어났고 또 거기에 부적절하게 홍보비가 지출됐다라는 생각도 들고. 이게 지금 뒤에 홍보물을 봐도 국내 홍보에 상당 액수가 들어갔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실제적으로 엑스포 유치에 얼마나 도움이 됐냐 이런 면에서는 다른 판단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보통 이렇게 조달 1차 공고에서 유찰이 되면 바로 수의계약으로 들어가나요? 그렇게 돼 있나요, 규정이?
조익노산업통상자원부무역투자실장직무대리조익노
 그 당시는 코로나 시기라서……
 이게 왜 코로나 시기예요? 이게 몇 년도인데요?
 2023년인데요.
조익노산업통상자원부무역투자실장직무대리조익노
 그 코로나 시기에는……
 아니, 몇 년도인데요, 이게?
 코로나가 아닌데 무슨 코로나……
 몇 년도인데 코로나 시기라고 하시는 거지요, 지금?
 2022년도 예산 아닙니까?
 22년도는 코로나 시기라고 봐야 되지요.
 그때는 코로나 시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22년도는 코로나 시기라고 봐야 되는 거고.
정승혜산업통상자원부무역진흥과장정승혜
 참고로 조달청에서 코로나 계약 특례를 20년에서 23년 12월에 해당되는 기간 동안에 모든 경쟁입찰은 긴급입찰 원칙으로 추진하였다고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건 코로나하고도 상관없는데 이걸 왜 거기다 적용을 합니까?
 그런데 이게 긴급하고 수의계약하고 무슨 상관관계가 있지요? 긴급하게 처리한다고 해서 다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 겁니까?
 직원분, 코로나 시기에 뭐 그거 다시 한번 읽어 봐 주세요.
 코로나 시기에는 무조건 다 이렇게 하도록 돼 있어요, 모든 입찰을?
 수의계약하고는 별개의 문제예요.
 이거 코로나하고는 관계없잖아.
 다시 한번 그거 읽어 봐 주세요.
정승혜산업통상자원부무역진흥과장정승혜
 코로나 계약 특례가 20년에서 23년 12월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 계약 특례랑 어떤 연관이 있냐는 거예요.
 코로나 시기라는 얘기겠지요.
정승혜산업통상자원부무역진흥과장정승혜
 그렇지요. 특례 조항을……
 코로나 시기에 계약 특례 조항을 적용했다는 얘기겠지요.
 그러니까 그게 적절하냐고 묻는 거예요.
 그게 수의계약하고 무슨 상관이냐고요.
조익노산업통상자원부무역투자실장직무대리조익노
 그러니까 그 당시 코로나 시기에는 1차에 한해서 긴급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고 했고요. 그래서 그 당시 4월 달에 현지 실사가 예정돼 있었고 또 6월 달에는 경쟁 PT도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 규정에 맞게 1차 유찰 이후에 조달청에서 수의계약을 진행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이 제가 볼 때는 납득이 잘 안 되거든요.
박성택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성택
 그 당시의 기준이 있는데, 물론 이게 코로나 시기에 국한해서 했었어야 되지 않냐는 문제 지적이신 것 같은데 그와 관련 규정이 있는 것이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곧 BIE 평가가 있기 때문에 촉박하게 이렇게 용역사를 선정하는 그런 과정이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들 여러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이번 이 쟁점과 관련해서는 지금이 결산 시기인 만큼 세부 용역이 집행된 내용 등에 대해서 정부 측의 상당한 정도 설명이 있었고 이 결산 내용으로 부당한 예산집행이라든지 불법이 있었다는 것 등은 특정하기 어려운 만큼 여기에서 이번…… 또 아까 어느 위원님 지적도 있었지만 국정감사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엑스포 관련해서는 여러 검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회 차원에서도 논의가 있을 예정이니까 이번 결산에서는 이 항목은 좀 삭제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고 가시지요.
 삭제 불가능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다.
 이거는 삭제가 아니면 어떡하는 거지요? 이게 감사 요구를 한 건데? 감사 요구잖아요.
 이런 방법도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갖다가 국정감사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결산 심의를 하면서 막대한 예산이 돼 있고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삭제를 요청하는 것은……
 자, 자……
 잠깐만요. 저 발언 마저 하겠습니다.
 예.
 삭제를 하자고 하는 위원장님의 의견에 제가 동의하기 어렵고요. 차라리 여기 소위에서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면 이 건에 대해서는 결정을 하지 마시고 본회의로 이렇게 넘겨서 의원님들의 전체적인 의견을 한번 구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체회의.
 제가 아까 얘기드린 것은 여기에서 이 항목의 시정요구 유형이 감사 요구예요, 감사 요구. 그런데 감사 요구는 아까 박형수 위원님도 지적하신 것처럼 감사를 할 때는 이 사항에 대해서 법률 위반이라든지 상당한 부정행위 등이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결산에서는 할 수 없고 감사원 감사를 받아야 되겠다는 건데 지금 이 요구사항에도 없고 그런 부분이 정부 측에서 해명한 내용에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항목에 대해서 그러면 변경 조치해 가지고 시정요구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럴 수 있나요?
박성택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성택
 위원장님, 지적사항에 보시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국외여비로 전용이 과다하게 발생했다는 측면이 하나 또 하나는 집행의 적정성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게 두 가지로 돼 있기 때문에 후자는 말씀 주신 것처럼 자체평가도 해 보고 추후에 국정감사에서도 따져 보고 이렇게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하고 첫 번째 전용과 관련해서는 아까 기본경비 전용에 있어서 주의 조치를 주셨기 때문에 주의 조치로 처분을 해 주시면 저희가 후속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에 그러면……
 저는 동의합니다. 주의 할 건 주의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국정감사나 또 상임위원회에서 할 건 하고.
 저도 3개 다 줄 필요는 없다, 여기는 주의 조치하고.
 이건 자료 요구해 가지고……
 최소한 아무리 양보해도 시정 요구 정도는 해야 되는데요.
 무슨 시정을 해……
 그러면……
 이미 이게 사업이 끝난 사업이지만 예를 들어서 사업 추진 방식 변경 등, 계속되는 사업이라면 이런 요구 정도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끝난 사업이긴 하지만 만약 이 사업이 계속되는 사업이라면, 이렇게 전용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이렇게 했다라면 이건 앞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단순한 주의를 요구하는 정도를 넘어서 이런 일이 반복 안 되게……
 그러면 시정 합시다, 시정. 시정 하고 국감 때 계속 따지고 합시다.
 전문위원님 의견 있으세요?
박희석수석전문위원박희석
 시정 조치에 동의하겠습니다.
 그럼 전용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 요구하고요 감사 요구는 삭제토록 하겠습니다.
 시정이라는 거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는데 여기 어떤 부분이 위법이지요?
 전용한 부분.
 전용한 부분이 지금 위법입니까, 관행입니까?
 전용은 위법은 아니고.
 관행은 아니지요. 이게 어떻게 관행입니까?
박성택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성택
 위법은 아닙니다. 규정에 따라서 전용 조치를 했습니다.
 이런 걸 관행이라고 하면 안 돼.
 그러나 이렇게 막대한 걸 한 거는 부당한 거예요. 그게 정당한 거는 아니고.
 좀 더 세세한 내용을 국정감사 때 자료를 충분히 받아 가지고 우리가 그 부분을 깊이 한번 따져 보시지요. 그리고 이거를 지금 현재 위법이라 해서 시정이라고 하는 것과 단어가 연결되는데 어느 부분이, 예를 들어서……
 아니에요, 아니에요. 부당하게 무리하게 했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래서 홍보용역 부분에 있어서 이런 등등이 너무 과도하게, 엑스포를 따면서 돈 좀 들어간 걸 가지고……
 대통령실에서 시키니까 무리해 가면서 한 거잖아. 뭘 그걸 복잡하게 이야기를 해, 간단한 걸 가지고?
 시정으로 하시지요.
 아니, 그러면 전체회의에서 같이 논의를 다시 하는 걸로 하시지요.
 우리 결산위원회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를 다시……
 자, 아까 결론을 그렇게……
 아니, 결론이 안 나지 않습니까?
 예산 전용이 많은 부분 등에 대해서 시정 조치하고 감사 요구는 삭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양보하겠습니다, 시정.
 이제 1차관님 소관은 다 끝났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석수석전문위원박희석
 소위원장님, 우선 1차관 소관은 끝났고요. 다만 아까 하면서 부대의견을 달자고 의견을 주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선 부대의견의 안을 준비했는데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읽어 보시지요.
 몇 번 항목이었지요?
박희석수석전문위원박희석
 우선 18쪽, 19쪽입니다.
 18쪽, 반도체인력양성 사업 관련해 가지고 11번 사업하고 12번 사업 각각 부대의견을 주셨는데 취지가 동일한 취지입니다. 그래서 우선 합쳐 봤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반도체인력양성 사업과 관련하여 지방의 주요 대학 및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등과의 긴밀한 연계 및 관련 예산 확대를 통해 지방의 반도체 인력양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부대의견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동의하시면 그렇게 결정하겠습니다.
박희석수석전문위원박희석
 그다음에 또 하나는 27쪽입니다.
 좀 전에 말씀 주셨던 산업단지환경조성 사업 관련입니다.
 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역별 산업단지 현황을 고려하여 투자처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산업단지환경개선펀드를 관리한다’ 이렇게 부대의견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면 그렇게 결정하겠습니다.
박희석수석전문위원박희석
 그럼 이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희석수석전문위원박희석
 다음은 2차관 소관 자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4쪽입니다.
 총괄 부분이고요 연번 4번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명, 특정 기업에 대한 R&D 의존도 축소 및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 강화 등입니다.
 원자력 분야 14개 R&D 사업 관련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는 특정 기업에 대한 원자력 분야 R&D 의존도를 낮추고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으로 시정 또는 제도개선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산업통상자원부는 과제 기획단계에서 공급망 문제에 따른 부품 조달 가능성과 국내 제작업체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사업 지연을 최소화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시정 또는 제도개선의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입장 말씀해 주세요.
최남호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이거는 제도개선으로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를 간단히……
최남호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앞에 2개는, 엘림글로벌이라는 기업 자체가 부정당업체로 적발이 됐고요, 적발이 됐기 때문에 저희는 기본적인 지침에 따라서 이거를 다 환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있었던 것도 엔에스지라는 참여기관 자체가 부정당 제재가 돼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침에 따라서 중단시키고 이 부분을 저희가 환수를 했고요. 다만 부품과 관련하여서는 주관기관이 우진인데요 당초 일본 부품을 저희가 사서 넣으려고 했었으나 갑자기 부품 가격이 오르는 통에 그 부품의 새로운 수입처를 찾다 보니까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특별히 위법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기본 지침대로 했습니다만 대체 기업을 찾는다든지 대체 부품을 찾는 과정에서 시일이 소요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사전 기획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다.
 지금 제도개선 정도로 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러한 연구를 진행할 기관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사실은 신중하지 못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건 제도개선의 문제가 아니라 주의 정도로 해서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좀 더 면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최남호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이거는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대부분 수입대체형 기술개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꼭 원자력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수입대체형 기술개발은 국내에 없는 기업이 참여해서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체하기 어려운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고려를 해 주시면…… 저희가 지침대로 안 한 게 아니라 지침대로는 했는데 이게 수입대체형 기술개발이다 보니까 대체 기업을 찾기 어려웠던 측면은 있거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앞으로는 그래도 플랜B 정도는, 관련 기업의 리스트를 다 확보해 놓고 하면 제일 좋다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어떤 위법 부당한 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제도개선 정도가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권 위원님, 정부 추가 설명에 동의……
 제도개선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부정 집행이고 연구장비 해외 무단 반출 이거는 제도개선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이게 수입대체형이기 때문에 더……
최남호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알겠습니다. 주의로 받겠습니다.
 오케이.
 주의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박희석수석전문위원박희석
 다음 7페이지, 연번 7번입니다.
 시정요구명, 예산 불용 규모 축소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 필요입니다.
 관련해서 세출 사업 전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분야 예산을 철저히 관리하고 불용 규모 축소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입장 어떻습니까?
최남호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제도개선 의견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결정합니다.
 다음.
박희석수석전문위원박희석
 다음, 38쪽입니다.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명, 법정부담금 수입 감소를 고려한 안정적인 운영 방안 마련 필요입니다.
 관련 사업은 법정부담금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의 재원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회계 운영 방안을 재정 당국과 협의를 통해 마련하고 세계잉여금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세입 및 세출 예산의 예측 정확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 또는 제도개선입니다.
 정부 입장 말씀해 주세요.
최남호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이 부분은 사실은 2023년에 저희가 당초 예측지 못한 세입 감소가 좀 있었습니다. 저희가 부과금 환급을 하는데요 GS에서 이게 보통 2개년에 나눠서 하는데 특이한 사유로 1개년에 몰아서 다 환급금을 받는 바람에 저희가 세입 추계가 조금 잘못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는 제도개선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도개선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박희석수석전문위원박희석
 다음, 2번입니다.
 시정요구명, 집행 가능성 고려한 이차보전 사업 추진 필요입니다.
 관련 사업은 에너지절약시설설치(융자) 사업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절약시설설치 사업 수행 시 지원 조건이 좋은 융자 방식에 수요가 집중되어 이차보전 방식의 예산이 전액 불용된 점을 감안하여 이차보전 방식의 지원이 적절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 주의, 제도개선 3건입니다. 그리고 또한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차보전 방식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 시행과 관련한 제반 상황 및 예산의 집행 가능성 등에 대한 철저한 검토에 기반하여 예산을 편성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제도개선의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입장 말씀해 주세요.
최남호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이 부분은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예측하지 못한 고금리 기조하에서 사실은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이차보전 방식의 융자 사업도 다 불용이 됐는데요. 다만 이거는 앞으로 금리가 좀 인하돼서 안정화가 되면 이차보전 방식도 다시 작동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변 여건상의 문제가 좀 있었기 때문에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2건 다 제도개선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박희석수석전문위원박희석
 다음, 3번입니다.
 시정요구명, 수지차보전기관 전기이월금 적정 계상 필요입니다.
 관련 사업은 한국가스안전공사 지원 사업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는 소관 수지차보전 공공기관의 자체 수입 계상 시 전기이월금 추계치를 적정히 반영하고 기관 내 여유 재원이 과도하게 보유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주의 또는 제도개선의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정부 입장 말씀해 주세요.
최남호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사실은 결산잉여금 자체가 결산 시점하고 예산 시점하고 잘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 관련 규정상 저희가 차차기로 이월을 하든지 아니면 퇴직급여충당금이나 경영성과금으로 쓰도록 현재 규정이 돼 있어서 이 부분도 사실은 저희가 재정 당국과 협의해서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적립을 했었거든요. 사실은 95년도에 입사한, 대구 지하철 가스 폭발 사고 때문에 그때 많은 인원이 들어왔고요 그 부분만큼 퇴직을 하다 보니까, 퇴직급여충당금이 부족하다 보니까 재정 당국과 협의해서 이렇게 처리를 했는데요.
 다만 이 부분도 사전 예산의 평균치를 적용해서 예산으로 적용할지 말지는 사실 재정 당국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추계가 굉장히 어렵다는 측면이 좀 있어서 이 부분도 제도개선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박희석수석전문위원박희석
 다음, 연번 4번입니다.
 시정요구명, 연말 사업계획 변경 지양 및 추가적인 사업 지연 방지 필요입니다.
 관련 사업은 수소유통기반구축 사업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소 튜브트레일러 지원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계획 변경으로 예산집행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한편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계획 변경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 주의,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입장 말씀해 주세요.
최남호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이 부분은 사실은 사업연도 말에 저희가 사업을 개선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주의를 받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의 조치하겠습니다.
박희석수석전문위원박희석
 다음, 5번입니다.
 시정요구명, 수소 공급·유통사업자 중심으로 지원 대상 차별화 필요입니다.
 관련 사업은 수소유통기반구축 사업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는 환경부 유사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지원 대상을 차별화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 또는 주의,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입장.
최남호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이 부분은 관련 규정상은 일부 중복되는 측면이 있어서 사실은 지금도 저희가 환경부 지원받는 충전소는 제외토록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충전소와 관련된 튜브트레일러는 환경부에서 담당을 하고 생산·유통업자 중심으로 저희가 사업을 개편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도개선으로 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박희석수석전문위원박희석
 다음, 6번입니다.
 시정요구명, 수소 수급 저하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입니다.
 관련 사업은 수소유통기반구축 사업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소 수급 저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입장 말씀해 주세요.
최남호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이 부분은 사실은 결산 관련된 사항이라기보다 작년에 서산·당진의 현대제철이 갑자기 고장 나는 통에 부생수소가 안 나와서 부득불 서민들의 수소차 운행에 차질을 빚었다는 점에 있어서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은 드렸고요. 저희가 수급 관리 협의체라든지 다양한 다른 지역에서 오는 수소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구조는 이미 갖췄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부대의견으로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부대의견으로 하겠습니다.
박희석수석전문위원박희석
 다음, 7번입니다.
 시정요구명, 블루수소 해외 생산 사업 등 청정수소 공급계획 점검 및 개선 방안 마련 필요입니다.
 관련 사업명은 해외청정수소·암모니아생산및도입기반구축 사업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먼저 산업통상자원부는 LNG 가격 변동 등 국제 에너지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블루수소 해외 생산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주의 또는 제도개선의 시정요구가 있었고 또한 산업통상자원부는 제1차 수소경제이행기본계획에 따른 청정수소 공급계획의 달성 가능성을 점검하고 계획을 정비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제도개선의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입장 말씀해 주십시오.
최남호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사실은 23년도에 유가하고 천연가스 가격이 일부 상승한다는 그런 예측치 때문에 여러 관련된 사업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다만 정부에서도 예측을 조금 더 공고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제도개선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2건 모두 제도개선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박희석수석전문위원박희석
 다음, 8번입니다.
 시정요구명, 수지차보전기관 전기이월금 적정 계상 필요입니다.
 관련 사업은 광해광업공단출연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는 소관 수지차보전 공공기관의 자체 수입 계상 시 전기이월금 추계치를 적정히 반영하고 기관 내 여유 재원이 과도하게 보유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시정요구는 주의 또는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입장 말씀해 주세요.
최남호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이거 앞부분하고 똑같은데요. 이게 결산 시점하고 예산 시점이 좀 다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앞에 말씀드렸듯이 차차기로 이월을 하든지 아니면 퇴직급여충당금이라든지 경영성과금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해광업공단 같은 경우는 사실 21년 코로나 때문에 3년간만 수지차기관이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강원랜드가 운영이 정지되면서 강원랜드에서 들어오던 수익금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수지차기관으로 했는데요. 현재로서는 수지차기관에서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다른 부분과 동일하게 결산잉여금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 재정 당국과 제도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제도개선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박희석수석전문위원박희석
 다음, 9번입니다.
 수지차보전기관 지정 해제 시 결산잉여금 처리를 위한 규정과 원칙 마련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광해광업공단출연 관련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는 재정 당국과 협의하여 수지차보전기관의 지정 해제 시 직전년도 결산잉여금의 적정 처리를 위한 규정과 원칙을 확립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 또는 제도개선입니다.
 정부 측 입장 말씀해 주세요.
최남호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이것도 앞과 마찬가지로 결산잉여금 문제인데요. 이것은 실제 해제됐을 때 결산잉여금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현재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재정 당국과 협의해서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기본 방향을 정립할 필요가 있어서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결정합니다.
박희석수석전문위원박희석
 다음, 10번입니다.
 시정요구명, 광해광업공단의 안정적인 기관 운영 방안 마련 필요입니다.
 관련 사업은 광해광업공단출연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는 2024년 수지차보전기관 지정 해제에 따른 수입 감소를 고려하여 자체 수입 증대 등 안정적인 기관 운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 또는 주의 또는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입장 말씀해 주십시오.
최남호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현재 광해공단이 새만금에 비축기지를 별도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 3년 정도 걸리는데요. 그게 완공이 되면 희소금속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일원화된 비축이 될 거고요. 그 비축 상황에서 임대 사업이라든지 방출 사업을 통해서 자체 수입원 확보를 위한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도개선으로 결정합니다.
 다음.
박희석수석전문위원박희석
 다음, 11번입니다.
 시정요구명, 출자금 교부 시 출자금 규모 신중 검토 필요입니다. 이것도 한국광해광업공단출자 사업 관련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는 향후 출자금 교부 시 출자 필요액을 교부 시점 기준으로 신중히 검토하여 한국광해광업공단 내 이관대금의 과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 또는 제도개선입니다.
 정부 입장 말씀해 주세요.
최남호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2022년도에 코발트가 굉장히 비쌌었는데요, 23년도에는 사실 전기차 수요가 전반적으로 줄어들면서 관련된 광물들이 23년 중반부터 굉장히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측하지 못한 하락 비용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이 되겠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상황의 변동성에 대해서 사전에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도개선으로 결정합니다.
 다음.
박희석수석전문위원박희석
 다음, 12번입니다.
 유전개발사업출자 중장기 계획에 근거한 차별화된 투자 필요 관련입니다.
 관련 사업은 유전개발사업출자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는 출자금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사업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예산이 불용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주의 또는 제도개선의 시정요구가 있었고, 또한 산업통상자원부는 유전개발사업출자 사업의 해외 유전지분 매입 시 중장기 계획에 근거한 전략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한국석유공사의 역할을 고려하여 민간기업과 차별화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 또는 주의 또는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입장 말씀해 주세요.
최남호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앞에 말씀드렸듯이 23년에 유가와 LNG 가격이 상승한다라는 예측 때문에 저희가 당초 모 국내 기업에서 매도하려고 하는 지분을 인수하려다가 그때 관련된 사업 자체가 오만이라든지 인니라든지 다 가격이 갑자기 뛰는 통에 이것은 무리하게 인수하는 것보다는 불용하는 것이 오히려 석유공사의 재정에 더 낫겠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이것은 사지 마라라고 하고 불용 처리를 했었거든요.
 다만 두 번째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민간하고 나눌 거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중동 지역 같은 경우는 입찰할 때 국영기업 중심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부득불 국영기업 중심으로 입찰이 진행되는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위험도가 높은 탐사 중심으로 또 국내 대륙붕 개발 중심으로 석유공사의 역할을 한정해야 되고요. 민간기업은 생산 광구 또는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낮은 쪽에 투자를 유인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이것과 관련해서는 제도개선보다는 저는 주의 정도로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예산액이 301억 원인데 집행이 150억이고 불용이 145억이 났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불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는 판단을 하셔서 했다 하지만 48%나 되고요. 해외 광구 지분 확보 사업은 500억 이상의 지분을 확보하라는 평가위원회 심의도 좀 준수가 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를 좀 더 요한다고 봅니다.
최남호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그건 뒤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그런데 이것은 이해하셔야 될 게 평가위원회 심의는 협상이 끝나고 투자가 확정되는 단계에서 평가심의회를 거치도록 현재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심의회라는 것은 사업 딜 자체가 마무리됐을 때 맞는 마지막 심의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평가심의회를 거쳐서 이사회를 거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예산 설정 단계에서부터 평가심의회를 거치라고 하면 오히려 너무 과도한 레드테이프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것은 전체적인 금액 측면에서 보면 좀 과도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주의를 주시면 다음번에는 저희가 좀 더 예측을 강화하겠다는 차원에서 의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평가심의회 자체는 그것은 다시 한번 재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어떻게……
박희석수석전문위원박희석
 우선 12번에 대해서는……
최남호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사실 이게 제도개선이 맞습니다만 전체 금액 대비 과도하다는 차원에서 주의로 받겠습니다.
 그러면 주의로 결정합니다.
 2건인데 위엣것은 주의로 하고 밑에는 제도개선으로……
 밑에는 보면 이 자체가 이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인데, 그게 제도개선인데 그걸 주의로 받겠다고 막 얘기를 해요?
 2건인데 위에는 주의로 하고.
최남호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그 밑의 것은 대신에, 평가심의회 문제는……
박희석수석전문위원박희석
 평가위원회는 그다음이에요, 13번.
 12번에 첫 번째 두 번째가 있잖아요. 첫 번째는 주의를 받든, 저는 첫 번째도 이게 주의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손실이 날 것 같은데, 그러면 그걸 그대로 썼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그것도 이상하잖아, 그게.
 오르기 전에 미리 사면 더 좋잖아요?
 그걸 어떻게 예측을 다 하고 할 수가 있겠어요, 갑작스러운 상황의 변경이 생길 수도 있는 건데.
최남호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뒤엣것은 제도개선이 맞습니다.
 물론 뒤엣것은 제도개선이 맞고.
 권향엽 위원님, 앞의 부분은 주의로 가고……
 동의합니다. 주의로 하고 뒤엣것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의 조치, 다음 두 번째 것은 제도개선으로 그렇게 결정합니다.
박희석수석전문위원박희석
 다음, 13번입니다. 조금 전에 2차관이 설명한 그 사항입니다. 평가위원회 심의절차 준수 및 출자율 기준 마련 필요하다는 시정요구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석유공사가 평가위원회 심의 등 법적인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연차별 재원분담계획에 따른 출자율 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입니다.
 정부 입장 말씀해 주세요.
최남호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이 부분은 사실은 평가심의회 자체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사업 협상 그러니까 기본적인 딜이 마무리된 다음에 평가위원회 투자 심의를 거쳐서 예비타당성조사 거쳐서 투자 결정을 하도록 관련 규정이 되어 있고요. 평가심의회 자체를 예산 전에 하라고 하는 것은 조금 과도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사업 평가 또 협상 단계 또 투자 심의, 예비타당성조사, 투자 결정으로 3단계, 4단계에 걸쳐서 계속 사업 심의는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단계에서 다시 예산 하기 전에 또 평가를 하라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 연도별 출자율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것은 탐사 사업, 우리나라가 출자율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탐사 사업 같은 경우 리스크가 높다 보니까 과거의 10%대에서 50%대로 늘렸고요. 다만 개발·생산 사업의 경우는 리스크가 좀 적기 때문에 이것도 9%대에서 20% 정도로 안정화시키는 과정에서 연도별로 출자율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도개선 과정에서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지적사항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 그러면 삭제 의견을 지금 정부 측에서 냈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조항은 삭제토록 하겠습니다.
박희석수석전문위원박희석
 다음, 14번입니다.
 시정요구명, 국회 예산심의 취지를 반영한 집행 필요입니다.
 관련 사업은 해외자원개발특별융자 사업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외광물자원개발의 예산편성액을 국회의 예산심의 취지에 맞게 집행할 수 있도록 시정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 또는 제도개선입니다.
 정부 입장 말씀해 주세요.
최남호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이 부분은 저희 해외자원개발특별융자 사업이 광물 융자하고 유전 쪽의 융자 두 부분이 있는데요. 당초 저희가 모 기업의 몽골 희토류 광산 투자계획에 대한 지원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유로 그것이 포기되는 과정에서 동일 비목의 내역사업 간 조정을 통해서 유전 사업으로, 수요가 있는 쪽으로 돌려서 사용을 했던 부분이 있고요.
 다만 이 부분은 앞으로, 물론 법에는 어긋나지 않고 위법 부당한 행위는 없었습니다만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제도개선의 필요성은 있기 때문에 제도개선으로 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도개선으로 결정합니다.
박희석수석전문위원박희석
 다음, 57쪽입니다.
 전력산업기반기금 관련입니다.
 연번 1번입니다. 시정요구명, 명확한 지출 기준 확립 및 철저한 기금 운용·관리 필요입니다.
 관련 사업은 전력산업기반기금 총괄 부분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주요 수입인 법정부담금을 징수하는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갖추어 지출하고 기금 운용을 철저히 관리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정부 입장 말씀해 주세요.
최남호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제도개선 의견 수용하겠습니다.
 주호영 위원은 제도개선 요구를 하셨지만 이것 좀 주의를 하셔야 될 수준 아닙니까?
최남호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그런데 이것은 설명을 드리자면……
 이것 기금을 취지에 맞지 않게 계속 오랜 세월 반복적으로 그렇게 다른 용도로도 보내고 쓰고 하지 않습니까?
최남호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그런데 이 부분은 다른 용도는 아니고요. 사실은 에특하고 기후기금에 주로 전출이 되는데요 에특하고 기후기금이 넓은 분야에서 탄소중립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다만 지금 기후기금이나 에특은 상시적으로 세수가 좀 줄어드는 상황이고요. 전력기금은 전반적으로 여유재원이 많기 때문에 재정 당국과 협의해서 목적이 탄소중립이라는 큰 목적에서 같기 때문에 전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도 사실 전력기금은 미래 전력망 투자라든지 여러 가지 쓰임새가 있기 때문에 여유재원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고 싶습니다만 이 부분은 아마 재정 당국 입장에서는 탄소중립 목적의 기후기금이라든지 에특에 대한 필요성이 크기 때문에 전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재정 당국과 협의해서 지금 지출구조에 대한 최소화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특히 금년에는 부담금 요율을 2년에 걸쳐서 1%p를 낮춰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제도개선 사항이 있어서……
 차관님, 아무리 좋은 목적으로 그렇게 하더라도, 저도 그 좋은 목적을 더 주장하는 사람이지 탄소중립을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더 세게 주장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원래 우리가 기금을 설치하거나 회계를 설치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그 고유의 목적이 있는데 그렇게 자꾸 전출시키고 이런 것들은 조금 취지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목적에 더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최남호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그래도 주의는 좀 세지 않을까요? 이것은 사실은 저희가……
 그래요? 제도개선으로 가겠습니다.
 허 위원님 동의해 주셨으므로 제도개선으로 결정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기 보면 원전 대비 재생에너지 관련 지출이 많아 형평성이 어긋난다 이래서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한 것도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최근 들어서 원전 비중이 굉장히 늘어나는 것에 대한 우려와 지적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최남호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는……
 재생에너지는 새로운 어떤 기술이 계속 도입돼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투자가 계속 늘어나야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경쟁력이 생기는 건데. 이것이 너무 많다고 지적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제도개선도 삭제해야 되는데……
최남호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아니, 이 부분은 왜 저희가 계속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느냐면 저희가 금년부터, 재생에너지도 과거에…… 지금 현재 두 가지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금융지원 사업하고 보급지원 사업, 보조금 중심의 사업입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이미 개편이 됐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미 태양광이라든지 또 풍력의 많은 부분의 기술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보조금 주는 것은 축소하고 지금은, 앞으로는 재생에너지도 새로운 ESS라든지 계통망 보강 쪽으로 이제 사업이 변경되어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 지적은 그런 것이 다, 재생에너지 관련 지출이 많다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최남호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그러니까 많다라는 기준을 어떤 시각으로 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식을 해야 될 거고요.
 그러니까 이건 적절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표현은.
최남호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사실은 기존 사업에 대해서는 좀 과도하다는 측면에서는 지금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지금 금융지원 사업이라든지 보급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이 보급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변경의 문제로 인식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왜 제도개선이 필요하느냐 하면 사실은 재생에너지 사업 내역도 좀 변경을 해야 되고요. 원전과 관련된 부분은 사실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크진 않습니다만 필요한 부분에……
 제가 그 얘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원전 대비 재생에너지 관련 지출이 많은 것을 제도개선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최남호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사실은 전반적으로 재생에너지 비중이 좀 높긴 높은 것은 맞고요.
 그런데 그 비중이 지금 낮아지고 있고 원전 비중이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역으로?
 그러면 삭제하는 걸로 하시지요.
 위엣것은 주의로 해야 될 거고 아래 표현에서는 동의하기 어렵다 이런 겁니다.
최남호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아니, 그런데 앞의 시정요구사항은 명확한 기준을 갖추어 지출하고 기금 운용을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이고요. 앞부분은 그냥 위원님 의견에 이것 가지고……
 하여튼 저는 방향이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가시지요.
 제도개선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박희석수석전문위원박희석
 다음, 2번입니다.
 시정요구명, 면밀한 전력기금 수입·지출 계획 수립 필요입니다.
 관련 사업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의 법정부담금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기금의 수입 및 지출 계획을 보다 면밀하게 수립하고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 여유자금 규모를 보다 명확하게 계상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시정요구유형은 주의 또는 제도개선입니다.
 정부 입장 말씀해 주세요.
최남호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이건 사실 뒤에 관련 사업이 쭉 달아져 나올 건데요. 작년에 에너지 절약이 필요한 시점에서 저희가 고효율 설비 교체, 냉난방기 교체, 냉장고문달기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추가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 생각한 것보다는 수요가 지금 덜 나왔고요 또 홍보가 좀 부족했고요. 사업 자체는 굉장히 필요한데 홍보가 부족했다는 점에서는 죄송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저희가 다양한 방면으로 제도개선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도개선으로 해 주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제도개선으로 그렇게 결정하겠습니다.
 이게 현장을 너무 모르고 현장에 대한 설득이 너무 없이 그냥 탁상행정으로 추진해서 실적이 거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최남호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이게 사실은 탁상행정이라기보다…… 오도된 측면이 좀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저희가 16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의 절반, 80만 원 정도는 소상공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계산을 해 보니 11개월 정도면 그것이 시쳇말로 다 반까이가 되는데 다만 초기에 설치된 모델 중에 성에가 끼는 모델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차관님, 그게 참 현실에 가면 적용이 안 되는 거지요. 어느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사업자들이 11개월 만에 자기가 투자한 팔십 몇만 원 부담금이 회수될 정도의 전기요금이 아껴지는데, 당장 내 장사, 가게 운영하는 데 방해가 되고 어려움이 있는 일을 쉽게 자기부담까지 해 가면서 이 제도를 수용하냐 말이에요.
최남호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집행이 안 된 이유가 그야말로, 이것이야말로 현장의 상인들의 심정이나 이걸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추진한 정책이라는 거지요.
최남호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고효율 기기 같은 경우에 목욕탕에 지원하는 히트펌프 같은 경우는 자부담 비율을 좀 낮추다 보니까 거기는 수요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자부담 비율 같은 것을 조정하고, 사업 자체는 굉장히 필요한 사업은 맞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이 조금 불편한 측면은 있습니다만 이것은 에너지캐시백과 마찬가지로 에너지 절약도 되고 소상공인 부담도 줄어들고, 다만 앞에 11개월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홍보가 좀 부족했습니다. 11개월을 저희는 알고 있었는데 상인들은 잘 모르셨던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그러니까 11개월을 떠나서 자부담 비중을 대폭 낮추는 쪽으로 방향을 좀 잡으시면……
 아니, 그러니까 그게 고효율은 70%를 주니까…… 그렇지요?
최남호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예, 맞습니다.
 70% 지원인데 이건 40% 지원이잖아요.
최남호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40%에 한전이 10% 하면 5 대 5, 반반 정도 됩니다.
 그러면 누가 그걸 하겠어요?
최남호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40%를 주고서 그걸…… 당연히 안 되지요, 왜냐하면 60%를 내가 내는데, 지금 이 어려운 판국에. 만약에 400만 원이면 40% 준다고 그래 봐. 나머지 그것 못 하지요.
최남호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그래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는……
 그것을 올려야 돼. 지원을 올려야 돼, 그것요. 깊이 안 들어가려고 그래도 자꾸 말을 하니까 깊이 들어가지요.
최남호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은 꼭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양한 방면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수립하겠습니다.
 바쁘긴 하지만 이것은 제도개선으로 하고.
 어제 서일준 위원님이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 곳에 대한 이야기를 장관님께 많이 했잖아요. 이런 문제가 결국은 수용가의 부담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최남호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수용가들이 부담하기 어려운 대안을 제시해 놓고 그래서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이건 영원히 안 되는 거거든요. 이 문제도 제도개선을 해서 그렇게 하면 수용이 더 될 텐데, 서 위원님이 어제 지적한 그런 문제 같은 경우에도 어제 장관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정도의 답변 갖고는 영원히 안 되는 거거든요.
최남호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그런데 도시가스는 저희가 좀 어려운 측면은요, 전기 같은 경우는 농어촌 전기공급사업법이 있고요 전기사업자는 기본적으로 전기공급의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유종 간 경쟁을 하는 민간 시장 품목입니다. 등유도 있고 LPG도 있고 또 이것도 있고.
 그다음에 지자체별로는 각각의 개인 민간사업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가…… 저희도 물론 해 드리고 싶습니다만 민간사업자가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측면이 좀 있어서 저희도 안타까운 측면은 좀 있는데요.
 그 정도로 하시고요. 일단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으로 결정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박희석수석전문위원박희석
 다음, 3번입니다.
 시정요구명, 세수결손 부담 분담 등 여유자금 운용 방안 개선 필요입니다.
 관련 사업은 법정부담금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는 2023년과 같이 전력기금 여유자금이 당초 계획보다 크게 증가한 경우 정부내부거래를 통해 세수결손 부담을 분담하는 방식의 여유자금 운용 방안을 모색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 또는 제도개선입니다.
 정부 입장 말씀해 주세요.
최남호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이 부분은 위원님들 간의 의견은 갈릴 것 같은데요. 여유자금을 공자기금에 예탁하는 것이 맞냐, 자체 운용을 통해서 수익을 올리는 게 맞냐라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예측이 가능했냐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전력기금 같은 경우에는 융자금에서 여러 가지 사유로 갑자기 여유자금이 늘어나는 경우가 좀 있는데요 다만 이 부분은 저희가 여유자금의 운용 시기라든지 들어오는 시기를 감안해서, 재정 당국과 협의해서 여러 가지 세수결손의 문제가 벌어질 때는 공자기금의 부담을 완화해 주는 쪽으로 적극 검토하겠다는 차원에서 제도개선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이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도개선으로 결정합니다.
박희석수석전문위원박희석
 다음, 4번입니다.
 시정요구명,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 이후 대규모 불용 시정 필요입니다.
 관련 사업은 전력효율향상 사업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이……
 이것 같은 것 아니야?
 같은 것 같네요.
박희석수석전문위원박희석
 예, 이게 유사한 것들이 좀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산업통상자원부는 향후 국회가 심의·확정하지 않은 사업내용을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을 통해 신규 추진하지 않도록 하고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 시 국가재정법에 따른 변경 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점검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시정요구는 시정, 주의 또는 제도개선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소상공인의 수요를 반영하여 지원 비율을 상향하는 등 적절한 비용 분담 방안을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 또는 제도개선입니다.
 세 번째로 산업통상자원부는 대규모 불용 발생이 재발하지 않도록 다양한 유형에 따른 에너지 절감 방법을 모색하는 등 정책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적하는 내용으로 제도개선의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정부 입장 말씀해 주십시오.
최남호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앞부분에서 설명드렸듯이 이 부분은 저희가 제도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도 지금 내부적으로 방안을 만들고 있고요. 재정 당국과 적극 협조해서 우리 소상공인 비율을 낮출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차원에서 제도개선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이게 2024년 사업 집행률이 지금 몇 %예요? 20%로 나왔는데 20%?
최남호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예, 20% 정도밖에 안 되고요.
 이게 지금 20%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이것 좀 시정해야 됩니다.
최남호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재정 당국과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재정 당국이 의외로 이런 분담 비율에 대해서 원칙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민감해 가지고요.
 그런데 할 거면……
최남호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저희가 최대한 재정 당국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제가……
 김교흥 위원님.
 수석전문위원님, 이것은 나도 지적을 했는데 여기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현장을 잘 모르는 거예요, 이 제도가. 이것은 현장의 상황을 파악했으면 이렇게 추진을 안 하지. 이것은 제가 보기에, 저는 시정 요구를 합니다. 이건 명확하게 이렇게 해야…… 앞으로 공직자 여러분들이 현장과의 소통이 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최남호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그런데 이게 사실 위법 부당한 행위는 없었는데요 이것을 시정으로 해 주시면…… 저희도 물론 저희는 사전에 소통했다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집행이 부진한 측면도 좀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차원에서 제도개선은 하고 있는데요 시정은 너무 세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굳이 설명을 드리면 23년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 하면요 난방 대란이 난 게 22년 말에서 23년 1월이고요 23년 1월에 또 전기요금하고 가스요금이 다 대폭 올랐습니다. 그게 3월, 4월, 5월까지 가 가지고 저희가 이 부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은 분명히 있었고요. 다만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 저희도 다양한 방안을 모색했습니다만 저희가 홍보도 부족했고 사업설계도 좀 부족했다는 데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은 드리고요. 지금 늦었습니다만 저희가 계속 소상공인 쪽하고 얘기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니, 냉장고문달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현장을 좀 알았으면 이걸 안 했을 거라고. 그리고 노후 냉난방기도 소상공인들 자부담률이 너무 높았어요.
 지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내가 어저께도 지적을 한 건데 이 부분은 그냥 제도개선 갖고 되는 부분이 아닌 것 같아. 아니면 한 단계 올려서 주의를 주든가.
최남호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예, 주의…… 뭐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는 따를 텐데요.
 차관님, 방금 말씀하실 때, 재정 당국에 너무 약한 것 같아요. 위원들한테는 와서 엄청 강한데 기재부 가서, 재정 당국한테는 너무 약하신 것 같아.
최남호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재정 당국에도 저희가 계속 에너지 쪽은 가스요금 인상이나 전기요금 인상 때문에도 맨날 싸우고 있고요, 저희가 계속 약자이긴 약자입니다만……
 힘 좀 내서 잘 싸워 주세요.
최남호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주의 조치?
 그러면 주의로 해요, 주의.
 이 부분은 주의 조치로 이렇게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박희석수석전문위원박희석
 알겠습니다.
 다음, 5번입니다.
 시정요구명, 계획액 초과 집행에 따른 부담을 전기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을 시정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 사업은 전력효율향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는 국회가 심의·확정한 당초 계획액을 초과하여 사업비를 집행하고 초과 집행에 따른 부담을 전기소비자 또는 공공기관의 부담으로 전가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 또는 주의 또는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입장 말씀해 주시지요.
최남호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에너지캐시백 비용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대한 문제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 부분은 앞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일반적으로 교차보조를 통한 요금에 반영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저희가 REC 관련 비용이라든지, 저희 관련 비용을 기후환경요금으로 처리를 하고 있고요. 에너지캐시백도 마찬가지로 에너지 절약을 유도한다는 차원에서 요금에 반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에너지 환경 비용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다만 이것은 초기에 반영된 부분이 반영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도개선이 계속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도개선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면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박희석수석전문위원박희석
 다음, 8번입니다.
 시정요구명, 분야별 지원예산 명확화 필요입니다.
 관련 사업은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융자)……
 어디예요? 몇 페이지?
박희석수석전문위원박희석
 6번입니다.
 죄송합니다. 마음이 급해 가지고 좀 건너뛰었습니다.
 시정요구명, 실증사업비를 기획평가관리비처럼 지출하는 것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 사업은 포항 해상 CCS 실증사업 사후관리 최적화 방안 구축 사업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사업운영관리비로 편성된 실증사업비를 기획평가관리비처럼 집행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입니다.
 정부 입장 말씀해 주세요.
최남호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금액은 500만 원으로 적습니다만 이건 집행 지침대로 해야 되는 차원에서 주의를 수용하겠습니다.
 주의 조치로, 주의로 결정합니다.
박희석수석전문위원박희석
 다음, 7번입니다.
 시정요구명, 실집행 이월 최소화를 위한 개선 방안 마련 필요입니다.
 관련 사업은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사업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2건이 있습니다.
 먼저 산업통상자원부는 건물지원에서 지원 대상 선정 후 사업 포기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사업성 있는 건물 중심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함으로써 실집행 이월을 방지하는 한편 보조금 비중 등을 점검하여 보조금 지원 방식의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 주의 또는 제도개선입니다.
 두 번째로 산업통상자원부는 보조금 지원 대상을 보다 엄격하게 선정하고 건물 태양광 설치 비용 등에 대한 검증을 바탕으로 보조금 지원 방식의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입장 말씀해 주세요.
최남호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보급 지원 사업이 저희가 주택, 건물, 융복합 이런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항상 건물 쪽에서 집행이 잘 안 되고 있는데요. 건물이 200㎾ 이상을 지원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금액도 크고 공사에도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집행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처음에 시작했다가 막상 자부담이라든지 또 공사와 관련된 부분 또 설계변경과 관련된 부분 때문에 포기하는 사례가 왕왕 있다 보니까 지연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건 저희가 근본적으로 사업과 관련된 다양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도개선으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도개선으로 결정합니다.
박희석수석전문위원박희석
 다음, 8번입니다.
 시정요구명, 분야별 지원예산 명확화 필요입니다.
 관련 사업은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융자) 사업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책자금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 분야별 예산 규모를 사전에 확정하고 공사 준비에 대한 사전 점검을 면밀하게 수행하여 사업 지연으로 인한 실집행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 또는 제도개선입니다.
 정부 입장 말씀해 주십시오.
최남호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이 부분은 사실은 시정요구사항 중에 지원 분야별 예산 규모를 사전에 확정하라는 부분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받기가 어려운 게 이거를 너무 또 칸막이를 해 버리면 유연성이 좀 떨어져서요 오히려 부분별로 불용이 나서 전용이 좀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정책 필요성에 따라서 현재는 마을 태양광이라든지 정책 목표 달성에 관련된 부분에 우선 지원하는 정책을 해 주기 때문에 전반적인 제도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만 앞부분의 칸막이, 지원 분야별 예산 규모를 사전에 확정하라는 부분은 제외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번 지금 정부 측에서 얘기한 지원 분야별 예산 규모를 사전에 확정하는 부분은 빼고 제도개선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박희석수석전문위원박희석
 9번입니다.
 시정요구명, 금융 환경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 필요입니다.
 관련 사업은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융자) 사업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차보전 사업 설계 시 금융기관 및 신청자의 사전 수요 확인을 통해 지원 대상을 발굴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방식으로 사업을 설계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업을 관리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 또는 제도개선입니다.
 정부 입장 말씀해 주십시오.
최남호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이 부분은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차보전 사업이 대부분 다 불용됐는데요. 다만 앞으로 금리가 인하가 되고 안정화되면 추가적으로 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도개선으로 결정합니다.
박희석수석전문위원박희석
 다음, 10번입니다.
 시정요구명, 금융 환경을 고려한 신중한 이차보전 사업 추진 필요입니다.
 관련 사업은 녹색혁신금융(출연)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차보전 사업 설계 시 금융기관 및 신청자의 사전 수요를 확인한 후 실효성 있는 방식으로 사업을 설계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정부 입장 말씀해 주십시오.
최남호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앞의 사업과 마찬가지 이유인데요, 이건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도개선으로 결정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용이니까.
박희석수석전문위원박희석
 11번입니다.
 시정요구명, 철저한 사업 관리 필요입니다.
 관련 사업은 해상풍력산업지원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상풍력산업 지원을 위한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고 향후 부유식 해상풍력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등의 보완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입니다.
 정부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최남호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이 부분은 주의를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주의로 결정합니다.
박희석수석전문위원박희석
 다음, 12번입니다.
 시정요구명, 발전사업자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 방안을 반영한 후속 사업 추진 필요입니다.
 관련 사업은 재생에너지통합관제시스템기반구축 사업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발전사업자가 자발적으로 동 사업에 참여하도록 유인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후속 사업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입니다.
 정부 입장 말씀해 주십시오.
최남호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이 부분은 사실은 꼭 필요한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만 다만 현재 사업자 간의 이해관계에 대한 조정이 좀 어렵다 보니까 불용 처리된 사업이고요. 다만 저희가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앞으로도 계속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제도개선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도개선으로 결정합니다.
박희석수석전문위원박희석
 다음, 13번입니다.
 연내 집행 가능한 규모로 보조금 교부 및 철저한 집행관리 필요입니다.
 관련 사업은 재생에너지통합관제시스템기반구축 사업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전력공사는 보조금 교부 전부터 철저하게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연내에 집행 가능한 규모로 보조금을 교부할 필요가 있으며 보조사업의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 또는 제도개선입니다.
 정부 입장 말씀해 주십시오.
최남호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기본지원 사업이라고 저희가 발전소 주변 지역에 ㎾h당 일정 단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관례적으로 재재이월까지만 허용해 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기본적으로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의 수용성을 높인다는 차원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저희가 재재이월에 또 추가 유예까지 해 줬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거는 뭐가 우선이냐에 대한 논의는 있겠습니다만 어찌 됐든 저희가 결산과 관련된 지침을 준수한다는 차원에서 앞으로 재재이월까지만 허용해 주는 제도개선을 저희가 일부는 이미 했고요. 또 추가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제도개선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도개선으로 결정합니다.
 다음.
박희석수석전문위원박희석
 다음, 14번입니다.
 부적절한 보조금 재이월에 대한 국가재정법에 따른 사후관리 필요입니다.
 관련 사업은 발전소주변지역기본지원 사업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보조금의 재이월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관련 규정과 달리 이를 암묵적으로 승인하였는데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 또는 제도개선입니다.
 정부 입장 말씀해 주십시오.
최남호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것도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저희가 재재이월 하지 못하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주의로 올립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금지하고 있는 것을 계속 반복되어 왔었다는 차원에서 제도개선도 반드시 따라야 하겠지만 주의로 해서 다시 한번 더 주의를 환기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남호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도, 이게 기본지원 사업이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주민들의 주민복지라든지 공공복지 사업 또 소득 증대 사업 같은 사업들인데 주민의 수용성이 중요하다 보니, 저희가 관례적으로 집행도 잘 안 되고 이월이 많이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수용성 차원에서 저희가 조치를 이렇게 해 와서 누적적으로 계속 지적을 당했던 관례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거를 언제까지 주민의 수용성을 가져갈 거냐는 차원에서 저희가 이제는 제도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보니, 다만 이것도 위원님들 간의 시각은 갈릴 것 같습니다. 해당 지역에, 발전소 주변 지역에 계신 분들은 사실은 또 장기 계획으로 해서 계속 늘려 줬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이고 지침에는 재재이월까지만 허용되다 보니까 이거는 사실은 판단의 문제가 개입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간에…… 이것 사실은 발전소 주변 지역에 계신 분들은 항상 발전소 때문에 저희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측면이 있거든요.
 아니, 잠깐만.
 이게 176억이잖아요. 그렇지요?
최남호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예.
 그런데 100억이고, 이 중에. 21년도 교부했는데 22년도 말에 이루어졌다는 건 진짜 회수를 유예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그냥 제도개선 갖고는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차관 말씀하셨는데 제 지역구가 발전소 주변 지역입니다, 울진 지역인데. 지금 신한울 3·4호기까지 하면 10기의 발전소가 들어서게 됩니다. 이 주변에 있는 주민들은 지금 하는 이것도 부족하다라고 계속해서 불만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때로는 신한울 3·4호기가 지난 정부에서 중단됐다가 다시 재개됐습니다만 여기도 찬반이 있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우리가 지금 하면, 이게 결산 문제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발전소 주변의 주민들과 정부와의 수용성 이런 부분을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여기서는 제도개선으로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산업부에서 지역 주민들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하고 우리 위원들도 논의를 다시 한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남호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사실은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규정을 바꿔서 주민들 간의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예산을 놔두는 것도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발전소에 대한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는 측면이 있고요. 이거는 꼭 원자력발전소뿐만 아니라 수력, 양수, 태양광, 풍력 다 해당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도개선은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14번에서부터 15, 16, 17번까지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17번까지 해서 이걸 다 제도개선으로 묶어 주시면 저희가 주민들하고 좀 더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사실 앞으로 또 대형 해상풍력이라든지 대형 태양광이 들어가게 되면 마찬가지로 해당되는 측면이 있어서 저희가 심도 있게 제도개선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 17번까지 제도개선으로 수용 입장?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7번까지 제도개선으로 이렇게……
 차관님, 수용합니다, 제도개선 수용하고요.
 그런데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걸 한번 듣고 싶습니다.
 협상을 유도해야지요.
 여기서 그냥 말만 하면 끝나는 건지.
 지원을 많이 해 줘야지요.
최남호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것은 사실은 사전에 협의를 유도해서 사업에 대한 수용도를 높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보통 돈을 먼저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돈을 먼저 주고 사업을 뒤에 협의를 해 보도록 유도하다 보니까 지연되는 사례가 왕왕 있었거든요.
 그다음에 집행 기간 같은 것도 제한을 두고 저희가 지자체하고 또 별도로 협의해야 될 측면도 있고요. 이 부분은 꼭 저희가…… 이게 사실은 매해 지적되는 문제인데요.
 그래서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을 해 주셔야 됩니다.
최남호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냥 뭐 말만 하고 계속 매년 똑같이 반복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최남호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7번까지 제도개선으로 결정합니다.
 다음 18번, 전문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으로 가는 건 수용을 하지만 사실 재이월은 국가재정법상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거잖아요.
 아니, 이것은 관련 법상 재재이월까지만 허용되니까 저희가 제도는 그렇게 바꿨었고요. 장기 계획도 원래는 5년까지 돼 있는 것을 3년까지만 해 주도록 저희가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이월은 재재이월까지만 허용해 주면서 장기 계획을 5년까지 허용해 주다 보니까 재재재이월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할 겁니다. 하나는 수용성을 높이면서 재재이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그 두 가지를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18번 해 주십시오.
박희석수석전문위원박희석
 18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명, 반납 대상인 보조금에 대한 정산과 국고 반납 조치 이행 및 유사 사례 재발 방지 필요입니다.
 관련 사업은 농어촌전기공급 사업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도서자가발전시설 운영지원 사업의 결손비에 대한 보조금 교부 및 집행 시 합리적인 사유 없이 계약기간 연장을 통해 보조금을 소진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보조금 정산 및 국고 반납 조치를 엄격하게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 주의 또는 제도개선입니다.
 두 번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는 국회가 심의 확정한 당초 계획대로 사업비를 집행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입니다.
 정부 입장 말씀해 주십시오.
최남호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이 부분은 사실은 예산에서도 권향엽 위원님께서도 의견 주신 게 있는데 이것을 자세히 설명드리면 농어촌 전기공급사업법에는 전기사업자가 도서나 격·오지에 전기를 공급하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의무는 전기사업자의 의무로 돼 있습니다만 또 지원은 전력기금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라는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원 비율 가지고 항상 재정 당국과 논의가 좀 있었고. 다만 관례적으로 이게 어떻게 됐느냐 하면 재정 당국에서는 굉장히 박하게 예산을 주고 유류비라든지 변동사항이 있으면 뒤에 결국은 100%를 다 정부 전력기금에서 보전해 주는 상태로 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고요. 내년 예산에도 75% 정도만 반영되다 보니까 한전에서 증액 의견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제도개선의 차원이라기보다는 재정 당국과의 협의에 대한 문제가 좀 남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주의 정도로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면 주의로 결정하겠습니다.
박희석수석전문위원박희석
 다음, 19번입니다.
 시정요구명, 기금운용계획 자체 변경 시 국가재정법에 따른 변경 요건 준수 및 점검 필요입니다.
 관련 사업은 농어촌전기공급 사업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향후 국회가 심의 확정하지 않은 사업 내용을 기금운용계획 자체 변경을 통해 신규 추진하지 않도록 하고 기금운용계획 자체 변경 시 국가재정법에 따른 변경 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점검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 또는 주의, 제도개선입니다.
 정부 입장 말씀해 주십시오.
최남호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앞에와 연관된 거기 때문에 주의로 일관성 있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의 조치로 결정하겠습니다.
박희석수석전문위원박희석
 다음, 20번입니다.
 시정요구명, 도서자가발전시설 운영지원 사업 예산 중 투자비를 별도 사업으로 편성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관련 사업은 농어촌전기공급 사업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도서자가발전시설 운영지원 사업 내 포함된 투자비가 지원 대상, 지원 규모 및 사업 내용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국회 심의가 가능하도록 별도 사업으로 편성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입니다.
 정부 입장 말씀해 주십시오.
최남호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이것은 사실은 회계적으로 어떻게 처리할까에 대한 문제가 좀 있는데요. 저희가 신설 자산의 경우에는 운영비가 아닌 설치비로 하고는 있는데 증설하고 설비 교체 때 투자비를 운영비로 놓고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합당한 방법인가에 대해서는…… 이게 현재 규정상 투자비를 운영 비용으로 놨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만 다만 증설이라든지 교체가 굉장히 클 경우에는 자산으로도 볼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는 이 투자비를 명시적으로 전력공급시설 설치비로 분류할 계획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주의입니다만 사실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도개선으로 결정합니다.
박희석수석전문위원박희석
 다음, 21번입니다.
 시정요구명, 원자력 분야 R&D 사업에 대한 투명성 제고 방안 마련 및 사업 중단·지연 사전 방지 노력 필요입니다.
 관련 사업은 원자력핵심기술개발 사업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자력 분야 R&D 사업에 대한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입니다.
 정부 입장 말씀해 주십시오.
최남호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이건 앞에 설명드렸듯이 사실은 엘림글로벌이라는 기업이 부정당업자로 제재가 됐고요. 제재가 되다 보니까 저희는 관련 규정대로 참여 배제를 하면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환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규정에 맞게는 했습니다, 이 부분을. 다만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는, 앞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저희는 사실은 이것을 규정에 맞게 처리해서 제도개선 정도로 해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부의 제도개선 입장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앞에서 똑같이 이것을 시정으로 하지 않았어요, 비슷한 내용을?
최남호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아니요, 그것은 묶어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주의를 받아들였습니다만 이 개별 건으로는, 이것은 규정에 맞게는 처리를 했습니다. 다만 대체 플랜B를 마련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앞엣것은 저희가 묶어서 주의를 받아들였습니다만 이 개별 건은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는 게, 그러니까 실무자 입장에서는 현재 규정대로 처리는 했거든요.
 오케이.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박희석수석전문위원박희석
 다음, 22번입니다.
 시정요구명, 실계통 연계 실증 보완 방안 마련 필요입니다.
 관련 사업은 재생에너지전력계통 연계 대용량 고압 모듈형 ESS기술개발 사업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동 사업의 성과를 실계통이 아닌 시험평가 부지에서 검증함에 따라 당초 목표한 기술개발의 완성도가 낮아질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 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 또는 제도개선입니다.
 정부 입장 말씀해 주십시오.
최남호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이것은 지자체 나주시에서 기본적으로 주변의 안전 민원이 있다 보니까 또 사업은 빨리 가야 되다 보니까 대체 부지, 저희가 고창으로 옮겨서 했는데요.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대안을 이미 마련했고요. 많은 부분은 사업 자체를 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고 또 추가적인 제도개선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도 지켜봐야 되는 측면이 있어서 제도개선 정도로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데 차관님, 실제 전력계통에서 실증을 진행해야 성과가 나오는 것 아니에요?
최남호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154㎸인데요, 그런데 고창이 다 맞는데 사실은 태양광이 주변에 부족해서 원거리에서 태양광을 들여와야 되는 측면이 좀 있어서 100% 만족은 못 하는데 보완 방안을 저희가 계속 찾고 있고요 사업 자체가 꼭 필요합니다. 더군다나 이쪽 호남 지역이 태양광이 많기 때문에 대규모 모듈형 ESS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업 자체는 계속 가야 됩니다.
 그건 맞아요.
최남호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그래서 저희가 그 보완 방안은 계속해서, 이미 1차적으로 제도개선했습니다만 2차적으로도 그 부분을 만족할 수 있도록 계속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차관님, 이것 보완해서 하기는 하지만 애초에 실증지 자체 선택을 잘못한 거잖아요.
최남호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그런데 사실은 나주에서……
 치밀하게 준비를 못 한 거잖아요.
최남호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아니, 그러니까 나주에서 민원인들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려고 시간을 더 끌 수도 있었는데 그러면 또 이게 R&D 사업이다 보니까 과제가 지연됩니다. 그러면 불용, 이월의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판단하기에 이것은 안전 민원이 있어서 수용토록 노력하는 것보다는 빨리 대안을 찾는 게 낫다라는 차원에서, 또 마침 같은 호남 지역에 있는 고창에 저희 전력시험센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로 옮겨서 송전단에 물리는 154㎸짜리를 한 거고요.
 제도개선 사항은 양해해 주시면 국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설명 안 해도 돼」 하는 위원 있음)
 (「충분히 이해 갑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니, 이해는 가지만 이 상태로 하면 제대로 결과가 안 나온다는 것 아니에요?
최남호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아니, 결과는 지금……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렸듯이 차이가 하나 있는 게 나주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태앙광이 많아서 필요한 용량만큼의 태양광을 주변에서 다 끌어올 수 있는데 고창은 조금 부족해서 약간 원거리에서 끌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은 그대로 할 수 있지만 당초 계획대로 했던 완벽한 상황에서 원거리 태양광이 하나 더 들어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실측 결과는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거든요.
 그러면 결과가 지금 아직 안 나온 거예요?
최남호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예, 지금 저희 사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제도개선으로 하고 지금 제도개선으로 바꾼 부분 또 바꿔질 부분을 위원님들한테 한번 자료로 주셔, 나중에.
최남호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22번 항도 제도개선으로 결정합니다.
 다 끝났나요?
박희석수석전문위원박희석
 아닙니다. 계속 방사선폐기물관리기금도 있고요 그 뒤에 넘어가면 기타 사항이 또 2건이 있습니다. 빠르게 하겠습니다.
 하시지요.
박희석수석전문위원박희석
 79쪽,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입니다.
 먼저 연번 1번입니다.
 시정요구명, 우선순위 등을 감안한 면밀한 예산편성 및 집행 필요입니다.
 관련 사업은 사용후핵연료관리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향후 사업 추진 필요성과 효과적인 사업 수행 방법을 충분히 검토하고 소요 예산을 합리적으로 반영하여야 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시정요구 유형은 기존에 주의인데 시정으로 요구를 하셨습니다. 잘못 기재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입장 말씀해 주세요.
최남호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사실 이것은 저희가 23년에 고준위방폐물법을 추진하면서 방페물법이 통과된다는 전제 조건하에―언제 통과될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요―연구용역 과제를 넣었는데 사실 법 자체가 통과가 안 되다 보니까 이것을 하는 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뒤로 미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도 사실은 고준위방폐물법이 통과가 되면 그것에 맞춰서 연구용역을 해야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것을 임의로 없앴다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상태이기 때문에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이게 지적사항에 해당되는지는 의문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지적해 주신 위원님의 의견이 있어서 제도개선 정도로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정부 입장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면 제도개선으로 결정합니다.
박희석수석전문위원박희석
 다음, 83쪽입니다.
 기타 사항입니다.
 시정요구명, 갱도굴진사업자금 결산 공시 및 국회 보고 필요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산업통상자원부 및 광해광업공단은 갱도굴진사업자금을 통한 융자사업 수행 및 자금 운용에 관련된 사항을 국회에 보고하고 해당 자금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 또는 주의, 제도개선입니다.
 정부 입장 말씀해 주십시오.
최남호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사실은 1960년에 저희가 한미 정부 간 사업협정이 있었고요, 이게 행정협정이다 보니까 당시에 국회에 보고되지 않았었고요. 저희가 그것에 따른 갱도굴진사업자금을 받아서 운용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예산으로 받은 사업도 아니고 또 한미 협정에 따라서, 행정협정에 따라서 받은 자금이다 보니까 근거가 없어서 그냥 내부적으로 운용해 왔던 자금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것을 보고하려고 해도 근거가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규정을 만들어서 국회에, 지금 국회에 보고해야 되는 규정도 없고 아예 관련 규정이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적을 해 주셨으니 어떠한 제도개선을 통해서 국회에 보고할 수 있는지 저희가 제도개선 사항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제도개선 정도로 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사실은 이 부분은…… 제도개선으로 받겠습니다.
 (웃음소리)
 제도개선으로 하되 국회에 보고할 수 있는 근거의 틀을 만들면 되지. 어려울 것 하나도 없어요.
최남호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예.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제도개선으로 결정합니다.
박희석수석전문위원박희석
 다음 사항입니다.
 시정요구명, 대한석탄공사의 폐광 후 부채 처리 방안 마련 필요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한석탄공사의 2025년 폐광 후 부채 처리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 또는 제도개선입니다.
 정부 입장 말씀해 주십시오.
최남호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이 부분은 저희도 많은 고민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장성탄좌까지 끝나고 내년에 민간, 경동에서 가지고 있는 도계가 하나 정도 남아 있는데요. 이게 처리가 분명히 필요하고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지는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다만 이것은 결산 내용이라기보다는 부대의견으로 처리해 주심이 맞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저희가 용역이 끝나고 부채 처리 방안에 대해서 안이 나오면 위원님들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최남호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부대의견으로 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이견 없으시면 2번 항목은 부대의견으로 결정합니다.
 일단 끝났지요?
박희석수석전문위원박희석
 우선 산업자원부 소관에 대해서는 마쳤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결산 사항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이 정리되는 동안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5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회의중지)


(17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심사한 내용에 대해 배부해 드린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정리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석수석전문위원박희석
 2023회계연도 결산소위원회 시정요구 결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에 대해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표에 보시는 것처럼 시정 1건, 주의 21건, 제도개선 67건 해서 총 소계 89건에 대해서 시정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해서 부대의견 4건을 제시하였고 첫 번째, 두 번째 것은 아까 회의 중에 제가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세 번째 것, 네 번째 것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3페이지에 있는 수소유통기반구축 사업과 관련해서 부대의견(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소차 이용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수소 수급 저하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마지막으로 했었던 84쪽입니다.
 대한석탄공사 관련입니다. 부대의견(안)은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년 도계광업소 폐광 후 대한석탄공사의 부채 처리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부대의견에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대의견도 그렇게 정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을 듣겠습니다.
최남호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예, 저희도 다 동의합니다.
 정리된 자료에 특별한 이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수석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시정요구사항 및 부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박성택 제1차관님, 최남호 제2차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마지막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에는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하여 소속, 직위, 성명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때 꼭 마이크를 켜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록에서 좀 여러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의 속도를 조금 높이기 위해서 중소벤처에 대해서 시정요구 조치가 단수로 제도개선일 경우에는 전문위원께서 제목을 얘기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요구 제도개선을 요구한 만큼 정부가 이에 동의하는지 여부만 받고 바로 넘어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의나 제도개선 등 복수일 때는 아까처럼 제목과 시정요구사항 등을 전문위원님께서 낭독하시고 정부 의견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항목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규전문위원유인규
 자료 1쪽, R&D 사업 공통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제재부가금을 과징금 비목으로 회계 처리하도록 하고 장기 미납된 R&D 제재부가금의 징수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을 주의 또는 제도개선으로 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저희는 기본적으로 수용하고요. 다만 과징금 회계 처리를 기조치를 했고 그다음에 압류 대상 확대 등 징수 실적 제고도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시정요구를 제도개선으로 조정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정부 요구에 대해서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면 제도개선으로 결정합니다.
 다음 항목.
유인규전문위원유인규
 2쪽입니다.
 지방 중소기업 R&D 육성 사업 확대 필요와 관련하여 제도개선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정부 측.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동의합니다.
 예.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유인규전문위원유인규
 3쪽입니다.
 신용보증기금 출연과 관련하여 시정요구사항으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실적을 점검하여 사업 추진이 부진할 경우 배정된 출연금 지급을 유보하는 등 불요불급한 국가재정의 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지급 기준을 마련하는 등 효율적 지출 관리 방안을 강구할 것이 주의로 제시되었습니다.
 정부 측 입장을 얘기해 주십시오.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저희는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만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실적을 감안해서 출연금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가 주의가 아니라 제도개선으로 변경 요청드리겠습니다.
 제도개선에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시지요.
유인규전문위원유인규
 4쪽,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선도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사업의 정산 절차를 강화하여 운영기관의 집행 책임성을 높이고 사업구조 개선을 통해 실집행 지연 방지 방안을 마련할 것이 시정, 주의 또는 제도개선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정부 입장 말씀해 주십시오.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기본적으로 동의하고요. 다만 동 사업의 경우 사업 절차를 저희가 단축을 하였고 제재, 환수도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시정요구 유형도 제도개선으로 변경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도개선으로 결정합니다.
 다음.
유인규전문위원유인규
 5쪽입니다.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과 관련하여 제도개선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입장.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동의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제도개선으로 결정합니다.
유인규전문위원유인규
 다음, 6쪽입니다.
 기술혁신기반조성과 관련하여 제도개선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입장 말씀해 주십시오.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동의합니다.
 넘어갑니다.
 5번.
유인규전문위원유인규
 7쪽입니다.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과 관련하여 제도개선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입장.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동의하는 바입니다.
 정부 동의하므로 제도개선으로 결정합니다.
유인규전문위원유인규
 8쪽, 계속하여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과 관련하여 제도개선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입장 말씀해 주십시오.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동의합니다.
 제도개선 결정합니다.
 7번.
유인규전문위원유인규
 9쪽입니다.
 창업성장기술개발과 관련하여 모험자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팁스(TIPS)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업을 개편할 것이 주의로 제시되었습니다.
 정부 입장 말씀해 주십시오.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만 저희가 운영사에 대해서 우선주보다는 보통주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 다양한 인센티브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주의보다는 제도개선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제도개선 입장에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도개선으로 결정합니다.
유인규전문위원유인규
 10쪽입니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획평가관리비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소관 R&D 사업 업무 위탁과 관련하여 업무협약 미체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 위탁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 시정 또는 주의로 요구되었습니다.
 정부 입장 말씀하십시오.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만 업무 위탁 계약을 지난 8월에 다 조치를 완료했기 때문에 이것도 제도개선으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제도개선 입장에 대한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도개선으로 결정합니다.
 다음.
유인규전문위원유인규
 11쪽입니다.
 수출지원기반활용과 관련하여 시정요구사항으로 예산안 편성 시 사업 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함으로써 실제 집행 단계에 이르러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을 집행 단계에서 임의로 변경 집행하지 않도록 할 것이 주의로 제시되었습니다.
 정부 입장 말씀하십시오.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기본적으로 동의드리고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금년 사업부터 조치를 완료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도개선으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도개선으로 결정합니다.
유인규전문위원유인규
 12쪽입니다.
 중소기업해외시장진출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중소기업 공동 브랜드인 브랜드K의 활용도가 저조하고 계획 및 집행 관리상 한계가 존재하는 점을 감안하여 전반적인 사업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 주의 또는 제도개선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정부 입장 말씀하십시오.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마찬가지로 동의드리고요. 저희가 전반적인 사업 개선 방안을 이미 마련하였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제도개선으로 요청드리겠습니다.
 개선안 내용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저희가 브랜드K 활용도를 조사해 보니까 상당 부분 많은 기업들이, 한 60% 이상의 기업들이 브랜드K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가 계속 마케팅을 많이 해서 브랜드K 활용도를 계속 높이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제도개선으로 결정합니다.
 다음.
유인규전문위원유인규
 13쪽입니다.
 국제중소기업 협력과 관련하여 제도개선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입장 말씀하시지요.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동의하는 바입니다.
 제도개선으로 결정합니다.
 다음.
유인규전문위원유인규
 14쪽입니다.
 규제자유특구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시정요구사항으로 규제자유특구제도 운영 사업 수행 시 법률상 위탁 근거 없이 민간 위탁사업을 수행한 문제가 있으며 이에 따른 수의계약 역시 체결 근거를 찾기 어려우므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에 대해서 시정, 주의 또는 제도개선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입장 말씀하십시오.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저희가 기본적으로 동의를 드립니다만 현재도 시행령에 근거해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관련된 법 개정을 지금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향후에 제도개선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시정요구를 제도개선으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도개선으로 결정합니다.
 13번.
유인규전문위원유인규
 15쪽입니다.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과 관련하여 시정요구사항으로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사업의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스마트혁신센터의 자립적 운영을 위한 실질적인 수익 창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시정, 주의 또는 제도개선으로 요구하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정부 입장 말씀하십시오.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마찬가지로 저희가 동의드리는 바이고요. 다만 이것은 지자체와 그다음에 사업자들을 통해서 집행 상황을 지금도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 또 향후에 자립적인 운영을 위해서 건물 임대료라든지 여러 가지 장비 수입 같은 것을 확대하는 쪽으로 저희가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기 때문에 제도개선으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이 개선 내용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도개선으로 결정하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4번.
유인규전문위원유인규
 16쪽,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과 관련하여 시정요구사항으로 보조사업비에서 기관운영비 성격의 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중요재산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한편 보조사업 수행자가 중요재산 관련 보고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이 주의로 제시되었습니다.
 정부 입장 말씀하십시오.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저희도 지적사항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다 동의드리는 바이고요. 저희가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의 운영비 예산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고 또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여러 가지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주의보다는 제도개선으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도개선 중이라도 주의 정도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지요?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예, 맞습니다.
 엄중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저희가 사실은 사업비를 운영비로 약간 썼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없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예,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면 14번 보조사업비 부분은 주의로 결정하겠습니다.
 15번.
유인규전문위원유인규
 17쪽, 마케팅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제도개선 의견이 있습니다.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예, 동의하는 바입니다.
 제도개선으로 결정합니다.
유인규전문위원유인규
 18쪽, 마케팅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2건의 제도개선 의견이 있습니다.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동의하는 바입니다.
 16번 항목은 제도개선으로 결정합니다.
 다음.
유인규전문위원유인규
 19쪽입니다.
 공공구매제도운영과 관련하여 2건의 시정요구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공공기관 문제해결 매칭지원 사업의 실적 제고를 위해 공공기관의 실증 희망제품 사전 수요를 폭넓게 파악하고 중소기업의 실증 신청이 있을 경우 회신 목표기한을 명확히 정하여 불필요한 사업 지연을 방지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 시정, 주의 또는 제도개선 의견으로 제시되어 있고 또 하나의 제도개선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하십시오.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기본적으로 동의드리는 바고요. 다만 23년은 사업의 첫해였기 때문에 시스템 구축 등이 지연되어서 사업자 선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실증이 지연됐던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를 감안해서 24년부터는 사업을 조기에 공고하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해결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제도개선으로 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7번도 제도개선으로 결정합니다.
유인규전문위원유인규
 20쪽, 공공구매제도운영과 관련하여 시정요구사항으로 공공구매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등 자체 공공구매 목표치에 미달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 주의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정부 입장 말씀하시지요.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마찬가지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는 바이고요. 다만 저희가 목표 설정을 좀 과도하게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바이고, 앞으로는 목표 설정을 좀 더 현실적으로 해서 목표 달성이 잘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제도개선으로……
 주의로 그냥 가십시다.
 목표 달성을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저희가 목표를 조금 과도하게 설정했다는 그런 잘못이 있기는 합니다.
 목표를 과도하게 설정한 게 문제인가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제도 자체가 제대로 실효성 있게 되도록 노력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같이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를 낮추지 마시고 도달하셔야 되는 거지요. 목표를 낮추겠다면 거꾸로 가는 것 아니에요?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목표를 저희가 최근 3년간의 평균 목표를 가지고 가는데 최근에 3년간 저희가 기술개발 제품 같은 것이 많이 구매됐던 그런 경향이 있다 보니까 목표가 추세에 비해서는 조금 높게 설정되었던 점은 있었습니다.
 그러한 게 제가 알기로는 혁신 기술이라는 데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할 때는 좀 높아졌다가 안 그러면 낮아지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떻게, 제도개선으로……
 주의로 하세요.
 주의로 가지요.
 예?
 주의 조치로?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수용하겠습니다.
 18번은 주의 조치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유인규전문위원유인규
 21쪽, 공공구매제도운영과 관련하여 제도개선 의견이 있습니다.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동의하는 바입니다.
 19번은 제도개선으로 결정합니다.
 다음.
유인규전문위원유인규
 22쪽, 중소기업규제영향평가 및 옴부즈만 운영과 관련하여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견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 시정, 주의 또는 제도개선 의견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기본적으로 동의하는 바이고요. 다만 옴부즈만이 작년 여름부터 공석에 있어서 실적이 조금 낮게 나왔던 점은 저희가 인정하고요. 최근에 옴부즈만이 새로 위촉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개선 건수가 많이 높아질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옴부즈만 운영하는 데 예산이 얼마인가요?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34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34억이요? 내년에 42억인가 그렇지 않나? 그렇지요?
 내년 예산.
 그래서 옴부즈만을 보면 21년도, 20년도에 5000건 수준인데, 지금은 물론 공석이겠지만 많이 떨어졌지요. 그리고 개선지수가 1100건, 1230건 정도. 그래서 옴부즈만이 모호하게 그냥 형식만 갖춰서는 안 되고……
 이것은 어디서 관리하나요? 중소벤처부인데 누가……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저희 중기부에 옴부즈만지원단 조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관리해요, 지원단을요?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저희 중기부의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장관이?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예, 장관 밑에 국장급 조직으로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 부분이 앞으로도 그냥 옴부즈만이라는 팀만 있어서는 안 되고, 실적이 개선 건수라든지 이런 게 있고, 왜냐하면 예산이 40억 정도 들어가는데 형식만 갖추려면 굳이 이 부서가 필요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실적을 내도록 더 감독이 잘돼야 되겠다, 계획한 대로 잘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는요 사실은 건수만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중소기업의 애로를 청취하는 문제고 그것을 개선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체 건수를 다 할 필요는 없고 중기부에서 이러한 것들은 개선사항으로 우리가 홍보할 만하다, 자랑할 만하다 하는 주요한 것 있으면 그 자료를 정리해서 주시고요.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총리실에 보고한 내용도 있고 주기적으로 계속 회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나왔던 개선 실적들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료 제출 바랍니다.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예.
 그러면 위원님들, 제도개선으로 시정 조치하는 데 이견 없으시지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번도 제도개선으로 결정합니다.
 21번.
유인규전문위원유인규
 23쪽, 중소기업조사연구평가와 관련하여 제도개선 의견이 있습니다.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동의하는 바입니다.
 21번, 제도개선으로 결정합니다.
 다음.
유인규전문위원유인규
 24쪽, 창업저변확대와 관련하여 2건의 시정요구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청소년비즈쿨 사업에 많은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보완하고 과소 운영 지역에 대한 일선 학교의 신청·참여 촉진 방안을 마련할 것에 대하여 시정, 주의 또는 제도개선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1건의 제도개선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입장 말씀해 주십시오.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기본적으로 동의하는 바이고요. 저희도 인구 대비 과소 운영 지역에 대해서 비즈쿨이 많이 확대돼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고 앞으로 많이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즈쿨의 교육 프로그램도 보다 충실하게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많이 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제도개선 쪽으로 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입장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도개선으로 결정합니다.
 23번.
유인규전문위원유인규
 25쪽, 창업사업화지원과 관련하여 2건의 시정요구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사업 수행 시 지원 기업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지원을 전략적으로 연계함으로써 지원 사업의 질적 제고를 꾀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에 관하여 시정, 주의 또는 제도개선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1건의 제도개선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정부 입장 말씀해 주십시오.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다 공감하고 동의하는 바이고요. 저희가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에 선정된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융자라든지 마케팅 같은 연계 지원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고 또 초기 단계, 예비 창업 단계에 있는 기업들에게도 지원을 많이 확대하도록 예산을 많이 편성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제도개선으로 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면 제도개선으로……
 제가 한 가지만 짧게 여쭤보면, 그러면 지금 예비창업패키지 사업 예산을 늘리겠다고 하셨는데 올해하고 내년하고 비교하면 어떤 차이가 있나요?
조경원중소벤처기업부창업정책관조경원
 창업정책관입니다.
 예비창업패키지 현재 정부안 내년 예산은 좀 줄었습니다. 다만……
 아니, 늘린다고 하셨잖아.
조경원중소벤처기업부창업정책관조경원
 이 말씀을 저희가 이해하는 바는 초기 창업기업들, 예비 창업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달라라는 뉘앙스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단지 예비창업패키지에만 이 사업이 있는 게 아니라 창업중심대학이라든가 청년창업사관학교에서도 초기 창업……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 보면 예비창업패키지 사업 예산이 줄어드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답으로 조금 전에 차관님은 늘리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줄었다면서요?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예비창업패키지 사업은 좀 줄어들었습니다만 예비 창업자에 대한 지원 자체는 다른 사업을 통해서 늘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늘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비교해서 어떤 게 줄고 늘었는지 자료도 좀……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예, 알겠습니다.
 23번 항목은 제도개선으로 2개 항목 결정합니다.
 24번.
유인규전문위원유인규
 26쪽, 민관협력창업자육성입니다.
 2건의 시정요구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팁스 운영사의 창업 초기 기업 추천을 독려하고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한 안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이 주의 의견으로 요구되었습니다. 그리고 1건의 제도개선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입장 말씀해 주십시오.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기본적으로 동의드리고요. 작년에는 저희가 팁스 기업에 대해서 연초에 자금 집행이 안 되어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했었는데 금년도에는 2월 달에 전액을 집행함으로써 이런 문제를 많이 해결했고 마찬가지로 관련된 지침에도 명확하게 포함을 시켜서 앞으로 팁스 관리를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제도개선으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주십시오.
 없으면 24번 제도개선으로 결정합니다.
 이것은 애초의 제안대로 첫 번째는 주의로 하고 아래는 제도개선으로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 지적이 됐던 건데.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금년도에 저희가 그런 문제 다 해결을 했습니다. 2월 달에 그 연도에 지급해야 될 예산을 다 지급했기 때문에 저희는 조치를 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도개선으로 넘어가지요.
 예,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결정하겠습니다.
 25번 항목 진행합니다.
유인규전문위원유인규
 K-바이오 랩허브 구축 사업과 관련하여 향후 유사 사업 추진 시 사업단 구성 지연에 따른 사업 집행 부진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업 관리에 주의할 것에 관하여 시정, 주의 또는 제도개선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정부 입장 말씀하십시오.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기본적으로 동의하고요. 다만 작년에 이 사업이 처음 시작되면서 사업단 구성이 조금 지연됨으로써 이 사업이 지연됐던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취지로 제도개선으로 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면 25번 제도개선으로 결정합니다.
 다음, 26번 항목.
유인규전문위원유인규
 벤처기업경쟁력강화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벤처기업 확인수수료 보조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요를 과다 예측했을 뿐 아니라 미집행분을 불용 처리하지 않고 당초 편성되지 않은 신규 연구용역 수행에 집행하였는바 향후 이러한 집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에 대하여 시정, 주의 또는 제도개선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입장 말씀해 주십시오.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기본적으로 저희는 지적에 동의를 하고요. 다만 저희가 이 미집행분을 신규 용역에 사용을 했습니다마는 신규 용역 과제가 벤처 확인과 관련된 용역이기 때문에 같은 내역사업의 일환으로 이해를 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잘못은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는 주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도개선으로 저희가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주십시오.
 잠깐, 이게 지금 확인서인데 벤처기업확인서 할 때는 정부에서 10만 원, 본인 부담 30만 원 이렇기 때문에 미집행이잖아요. 그렇지요?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확인서 떼는 데 여성기업이나 중소기업은 다 무료거든요. 그런데 왜 벤처기업만 그렇게 금액을 올립니까?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벤처기업 확인은……
 그것 부담이 너무 크다는 거지, 확인서 하나 떼는 데 30만 원씩 주고.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금액을 높여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확인수수료를 이렇게 높여야 돼요?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벤처기업 확인은 다른 여성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의 확인과 같이 어떤 요건을 단순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벤처의 혁신성을 평가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하는 부분이 좀 있고 전문가가 같이 붙어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확인에 따른 수수료가 약간……
 그런데 벤처도 우리가 작은 데도 있고 큰 데도 있고 아주 키워야 되는 그런 기업들도 있는데 굳이 그 부분만 왜, 다른 것은 무료면서 벤처만 30만 원씩 받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재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저희가 확인수수료의 과다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미래 혁신성을 평가하는 부분이고 미래 혁신성은 단순 숫자상으로 요건을 판단해서만 알 수 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확인에 대해서는 조금 수수료가……
 심사비가 좀 들어간다는 거지요?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그렇습니다.
 전문가가 와야 되고.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예, 그렇습니다.
 30만 원은 좀 과다하지.
 예, 30만 원 과다하지.
 오세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은 별도 검토하시고……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정부 측은 제도개선을 요구하시는 거지요?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도개선으로 결정합니다.
 27번 항목.
유인규전문위원유인규
 비대면 서비스 플랫폼 구축과 관련하여 향후 유사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현실적인 사업 규모를 설정하고 집행 관리를 강화하며 사업 집행 이전에 사용 의사가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을 계획할 것이 주의 또는 제도개선 의견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정부 입장.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기본적으로 동의하는 바이고요. 다만 이 사업은 작년으로 종료가 된 사업이고 앞으로는 유사한 사업을 저희가 설계를 할 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내용을 잘 반영해서 제도개선을 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제도개선으로 조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제도개선으로 하지요.
 27번 제도개선으로 결정합니다.
유인규전문위원유인규
 30쪽, 산학협력인력양성입니다.
 현장 중심의 직업교육이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술사관 육성 사업의 참여 인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사업 관리를 강화할 것이 주의 또는 제도개선 의견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정부 입장 말씀하십시오.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마찬가지로 동의드리는 바이고요. 다만 이 기술사관 육성 사업은 특성화고와 전문대학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진학과 취업이 서로 연계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끔 전문대학의 숫자도 좀 늘리고 풀제로 운영하는 등 여러 가지 제도개선을 해서 이 사업이 보다 효과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도개선으로 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면 28번 항목 제도개선으로 결정합니다.
 다음.
유인규전문위원유인규
 31쪽, 인력유입인프라조성과 관련하여 3건의 시정요구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사업의 가입 실적 미달, 제도 변경에 따른 가입자 형평성 문제 등이 반복되지 않도록 향후 중소기업 청년 인력의 장기 재직을 위한 공제사업 등 유도정책을 마련함에 있어 기존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 시정, 주의 또는 제도개선 의견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사업과 같은 유사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예산 불용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실적인 사업 규모를 설정하고 집행 관리를 강화할 것이 주의 또는 제도개선 의견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중소기업의 인력 확보 및 우수한 청년 인력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공제사업을 검토할 것이 시정 의견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정부 입장 말씀해 주십시오.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기본적으로 동의드리는 바이고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사업은 작년으로 종료가 되고 저희가 금년에 기존의 내일채움공제에서 청년을 우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고 그다음에 청년의 자산 형성을 위해서 중소기업 청년재직자 저축 공제 사업을 별도로 지금 추진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사업을 통해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의 취지를 충분히 살려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서 이 부분은 제도개선으로 저희가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면 세 부분 다 제도개선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유인규전문위원유인규
 32쪽입니다.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과 관련하여 2건의 시정요구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반복되는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사업의 저조한 실집행률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 시정, 주의 또는 제도개선 의견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정부 입장 말씀하십시오.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저희가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사업의 실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사업 선정 단계에서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사업 가능성이 높은 곳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하고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지자체에 인근 상인들과의 협의를 독려한다든지 여러 가지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서 앞으로도 실집행률을 제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도개선으로 조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주십시오.
 이 사업은 제가 많이 해 봐서 아는데요. 이게 진행이 잘 안 되는 것은 약간의 갈등이나 불협화음에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안 하려고 해서 그런 거예요,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더 나서서 설득하고 노력하면 그런 것들을 해결해 낼 수 있는데.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이렇게 약간은 민원이 있으면 배제해 버리고 가려고 하는 성향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것은 제도개선 수준을 조금 넘어서 주의 정도는 받으셔야 됩니다, 밑에는 제도개선으로 하더라도. 이게 시행이 잘 안 되고 미루어지는 경험을 저도 여러 번 해 봤고 지금도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 데는 중기부의 노력이 부족했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사실은 지자체의 노력이 부족한 게 사실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관리 감독해야 되는 것은 중기부잖아요.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사실은……
 독려하고 집행되도록 하고, 왜 그런가 하면 전통시장 상인들의 삶을 궁극적으로 책임지는 부서는 결국은 중기부니까.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저희 중앙, 중기부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자율계정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인근 상인들 그다음에 그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 간의 상호 긴밀한 조정과 협의가 필수적인데 그런 부분들이 현장에서는 잘 안 이루어지는 부분이 많아서 참 저희도 굉장히……
 힘들지요?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많이 힘들어하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역으로 지자체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이게 지역자율계정 사업이에요?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여하기도 어렵네. 이것은 좀……
 지자체는 얼마나 어려운가 하면, 중기부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지자체는 이게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예.
 그러다 보니까 중기부로부터 이 사업을 따기 위해서 목을 매고 준비를 하거든요. 그런데 집행이 안 되잖아요.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따내 놓고 집행은 못 하는 거지.
 그래서 좀 더 엄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그래서 사업 선정 단계에서부터 지자체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저희가 알지 못하는 정보도 많이 조사를 하고, 실제로 반대가 있는데 없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까지 조사를 다 해서 선정 단계에서 좀 더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하시겠다니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제도개선으로 갑시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제도개선으로 격려합시다.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감사합니다.
 다음, 2번.
유인규전문위원유인규
 33쪽입니다.
 지식산업센터와 관련하여 시정요구사항으로 집행이 가능한 수준의 보조금 교부, 각 지역별 사업 추진 상황에 맞는 적정 규모의 예산편성 등을 통해 실집행 실적을 제고하고 지식산업센터 입주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할 것이 시정, 주의 또는 제도개선 의견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기본적으로 이 사업 저희는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만 이것도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사업하고 유사하게 저희가 지자체에 배정을 해서 집행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실제로 지자체가 이 사업 선정 과정에서는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과 같은 이유로 상당히 경쟁이 치열한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에서는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저희한테 신청을 하는데 실제로 집행이 좀 저조한 부분이 생깁니다. 다만 건물을 지어 놓고 나면 지방에서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입주율 자체는 상당히 제고될 수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실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사전 선정 단계에서부터 조사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짓고 난 뒤에도 입주 기업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게끔 제도개선을 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제도개선으로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냥 제 의견인데요. 예산이 100억 있다 그러면 100억 예산에 꼭 맞게 그 대상을 정하지 말고 1.5배나 이렇게 정해서 실제 사업 집행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더라도 집행률에 다 안 찰 테니까. 그러지 않아요?
 지금 이게 전통시장 같은 경우 주차장 때문에, 사실 전통시장이 여러 문제가 있어서 어렵지만 주차장 문제가 제일 큰데 조금이라도 효과를 보려면…… 아까 경쟁은, 따는 데는 경쟁이 많고 치열하게 따 놓고 불용이 되면 이것은 전통시장 입장에서도 다른 데 또 더 할 수 있는 데가 있었는데, 그러지 않나요? 그런 의견도 같이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사업 선정을 해 놓고 나면 실제로 부지가 활용 가능한 부지인지 아닌지가 상당히 모호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에 대한 인허가 부분이 정리가 되는 데 상당히 시간이 걸려서 실제 자금이 집행되는 데 상당히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아까 위원장님 말씀까지 저희가 포함해서 제도개선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그래도 이 사업은 힘들어도 예산을 늘려서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예, 이것은 지자체나 지방에서는 상당히 수요가 많은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들 그다음에 소상공인들이 여기에 입주하려고 하는 수요가 많기 때문입니다.
 2번 항목은 제도개선으로 결정합니다.
 다음.
 그리고 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사업이라든가 지식산업센터 건립과 관련되는 것 잘된 곳을 갖다가 널리 좀 알리세요. 그래야 조금 더 유인 효과도 있고 하나의 벤치마킹이 될 수 있거든요.
 성공 사례……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예, 알겠습니다. 성공 사례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다음.
유인규전문위원유인규
 34쪽입니다.
 신시장진출지원자금(융자)과 관련하여 시정요구사항으로 정책 목적과 지원 대상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직접융자와 이차보전을 병행하는 대신 개별 사업의 특성에 맞게 지원 방식을 단일화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기금운용계획 자체 변경을 통한 사업 확대를 지양할 것이 시정 또는 제도개선 의견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정부 입장 말씀해 주세요.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저희는 기본적으로 동의를 드리는 바이고요. 다만 이 사업은 이차보전 방식과 직접융자 방식을 혼합해서 작년에 시행했습니다. 직접융자 방식을 병행하게 된 것은 최근에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영세한 수출기업들이 자금을 못 받아 가는 수가 많았습니다. 특히 이차보전 방식은 은행을 통해서 자금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은행 창구에서 거절되는 사례가 많아서 저희가 중진공이 직접적으로 융자하는 방식을 작년에 추가했던 부분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현재 고금리 상황이 좀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직접융자 방식이 나름대로는 효과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 영세한 수출기업들한테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지적을 해 주신 것은 지원 방식을 단일화하는 것으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게 바로 단일화하게 되면 결국은 이차보전 방식으로 다시 회귀를 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영세한 수출기업들, 자금력이 좀 부족한, 신용도가 좀 떨어지는 수출기업들이 자금을 못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지원 효율화 방식에서는 저희가 큰 틀에서는 동의를 드립니다만 이 부분들을 이제 앞으로 금리 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단일화한다고 지적을 다시 해 주시면 저희가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 지적한 대로 ‘중장기적으로, 단계적으로 단일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넣고 제도개선으로 그렇게 결정을 하겠습니다.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예, 감사합니다.
유인규전문위원유인규
 35쪽입니다.
 전북연수원·전남연수원 건립과 관련하여 시정요구사항으로 전남·전북연수원 건립 사업이 추가로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 진행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 시정, 주의 또는 제도개선 의견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정부 입장 말씀해 주십시오.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기본적으로 동의드립니다마는 이 연수원 건립 사업은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이게 어떻게 보면 톱다운식으로 결정이 되다 보니까 부지의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면밀하게 검토가 되지 않아서 사업 초기 단계에서는 자금 집행이나 사업비 집행이 조금 지연되는 사례가 좀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같은 맥락에서 처리돼야 되는데요 앞으로는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인근의 토지 주인들이나 또는 다른 이해관계자하고의 협의를 좀 더 긴밀하게 많이 해서 이 사업 집행이 저조하지 않도록 저희가 관리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질문이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연수원 건립이 두 곳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요?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지금 중진공 연수원은 대략적으로 각 지역마다 하나씩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안산에도 있고 경남에도 있고 대구·경북에도 있고, 창원에도 있고 그다음에 강원도 태백에도 있고 지금 총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요? 저희 충북에는 없는 것 같은데요. 충북에는 기억이 안 나서 제가 묻는 거예요.
김우중중소벤처기업부지역기업정책관김우중
 지역기업정책관 김우중입니다.
 지금 충청에는 충남연수원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김우중중소벤처기업부지역기업정책관김우중
 천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국에 6개의 연수원이 있는 상황입니다.
 몇 개요?
김우중중소벤처기업부지역기업정책관김우중
 6개.
 그러면 앞으로 이게 추가로 계속 진행이 되는 건가요?
김우중중소벤처기업부지역기업정책관김우중
 지금 저희 계획은 추가 건립은 가급적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학령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대학이라든가 이런 어떤 교육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시설들을 활용해서 중소기업 재직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이것은 하고 있는 중이니까 빠르게 하는 게 맞고, 문제는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연수원들 운영 실태 보고를 해 주면 좋겠어요. 얼마만큼 활용이 되고 있고 수익률은 어떻게 되고 하는 게 있잖아요.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실제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직접 운영을 하면서 여러 중소기업들을 입소시키거나 또는 통근하면서 교육을 받게 되는데요, 교육 수요는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교육 효과도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정리를 좀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 논리가 안 맞는 게 교육 수요도 있고 이용자도 많다고 하면서 동시에 또 불필요하다고 얘기하시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면 이게 각 지역별로든 어쨌든 균형 있게 가는 쪽으로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지금 현재 여섯 군데에 있는 것도 대체적으로 지역적으로 균형적으로 분포가 되어 있고 그 수요를 충당하고 있다고 저희가 보는데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건립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중기부는 조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창원에 있는 것은 위치만 창원이지 사실상 부산에 가까운 거거든요. 경남 쪽 혜택보다 부산 쪽 혜택이 더 많지요. 부산·경남에 권역별로 돼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제가 그 앞을 자주 지나가면서 보면 수요자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수요자가 많다는 거지요?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예, 기본적으로 여기에 와서 교육받는 분들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한번……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예, 자료를 한번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중진공 연수원 관련해서는 추가 자료를 위원님들에게 나중에 제공해 주시고 이 부분에서는 제도개선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유인규전문위원유인규
 36쪽, 유동화회사보증대위변제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유동화회사보증 대위변제 예산의 집행률이 저조한 반면 코로나19 회복 기간 이후로는 사고율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충실한 예측을 통해 대위변제 계획액을 편성하고 사고율 급변 여부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방안을 마련할 것이 시정, 주의 또는 제도개선 의견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유동화회사보증에 대한 보증 사고에 대한 충실한 예측을 통해서 앞으로 사고율 변화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동의를 드리고요. 다만 이것은 저희가 확보한 유동회사보증 대위변제 예산에 비해서 사고가 좀 적어서 오히려 예산이 좀 적게 집행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이 보증사업을 할 때 사고율을 보다 과학적으로 예측을 하고 또 기업 선별도 그런 식으로 해서 보다 효율적인 사업이 운영될 수 있게끔 저희가 제도개선을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있으십니까?
 가능합니까? 제도개선 가능해요?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보통 저희가 기업들의 채권 발행을 도와주는 사업인데요, 풀링(pooling)을 할 때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를 합니다. 그 신용평가를 보다 정밀하게, 정교하게 하면 일부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경제 상황이 갑자기 바뀌거나 또는 기업 환경이 급변하게 되면 정상적인 기업들도 어려워지는 수가 많아서 그런 부분은 좀 있는데요 최대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모형에 잘 집어넣어서 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동화회사 관련해서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제도개선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유인규전문위원유인규
 37쪽입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재무건전성과 관련하여 시정요구사항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현행 수입·지출 구조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고 신규 재원 발굴 등 구조 개선을 통해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재무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 시정, 주의 또는 제도개선 의견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저희도 현재 소진기금의 재무구조가 상당히 취약하고 문제가 많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부분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소진기금이 이렇게 부실화가 된 이유 중의 하나는 과거에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때 저희가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자금을 빌려 와서 출연금으로 집행을 했던 것이 가장 큰데 앞으로는 이러한 결손이 좀 줄어들 수 있도록 저희가 정부의 재정 출연을 확대하고 또 기존에 있는 여유자금을 활용해서 갖고 있는 부채를 상환하는 등 여러 가지 기금 건전성 제고 방안도 만들어서 추진할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제도개선으로 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세요.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예, 명심하겠습니다.
 지금 소진기금이 복권기금을 쓸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현재는 대상에 돼 있지 않습니다.
 거기의 규정에는 돼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기금으로 갈 수 있게끔, 그렇지요? 돼 있는데, 복권기금법 개정안에 보면 상생한다고 그래 가지고 소상공인이나 이런 쪽에 또 다른 데도 이렇게 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15년도에 360억이 왔다고요, 그쪽으로. 기금으로 왔어요. 그런데 그게 9년간 전입금이 없어, 그때 한 번 줘 놓고. 그래서 복권기금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는 했는데 그게 이쪽 법에는 돼 있는데 복권기금에는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안 주는 건데, 근거 자료를. 그래서 이 부분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에 복권기금이 올 수 있도록, 한 8000억 정도는 올 수가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전입이 반드시 돼서 기금의 유용이 그래도 좀 될 수 있게, 정부 돈도 넣지만 이게 규정에 복권기금에서 되게 돼 있으니까…… 그 개정안 발의한 지가 좀 되기도 하고 그쪽에서 좀 유입이 됐으면 좋겠다. 그것 한번 살펴보세요.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예. 저희도 사실은 기금에 대한 재정 출연을 확대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기 때문에 복권기금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수익금에서 소진기금 쪽으로 출연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 소진기금의 건전성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
 규정에 있어요, 규정에.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그런 의미에서 위원님이 발의하신 안에 대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마는 관련되는 상임위가 저희 산중위가 아니라 기재위에서 상의해야 되고 또……
 이게 규정에 있다고요, 그게. 규정에 있어요.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재정 당국하고 협의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을 유념하겠습니다.
 오세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나중에 추가적으로 오세희 위원님에게 답변드리고, 1번 부분은 제도개선으로 결정하겠습니다.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규전문위원유인규
 38쪽, 소상공인창업지원과 관련하여 시정요구사항으로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신규 구축 사업의 연례적 실집행 부진에 따른 보조사업비 이월과 사업 기간 연장 문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연내 집행 가능성을 감안하여 집행 가능한 보조금만을 교부하는 등 보조금 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 주의로 제시되었습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기본적으로 위원님 지적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해 수용하는 바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연례적으로 이월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 다 주의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2번 항목은 주의로 결정합니다.
 다음, 3번.
유인규전문위원유인규
 소상공인성장지원과 관련하여 시정요구사항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목적 및 성격에 부합하도록 기금운용계획 작성 및 집행에 주의하고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 개척의 실질적인 효과가 발생하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 주의 또는 제도개선 의견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기본적으로 동의하는 바이고요. 다만 저희가 이 사업을 처음 추진했을 때 2020년 당시에는 소상공인들의 관심과 참여가 좀 저조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저희가 지원 대상을 중소기업까지 확대를 해서 했습니다마는 최근에 저희가 지원 대상을 소상공인으로 국한을 시켜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제도개선으로 좀 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이 20% 지원 대상에 포함돼 있는데 안 하겠다는 거지요?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예, 당초에는 저희가……
 원래 소상공인 판로 개척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게 안 돼서 중소기업을 20% 넣었다는 얘기지요?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첫해에 저희가 소상공인들만으로는 이 사업이 잘 안 될 것 같아서 중소기업을 일부 포함시켜서, 실제로 저희가 전체 기업 수의 2% 중소기업이 포함된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 이후로부터는 계속 소상공인만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온라인 판로 개척에 철저하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만큼 그 위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2번도 제도개선으로 결정합니다.
 다음.
유인규전문위원유인규
 소상공인성장지원과 관련하여 시정요구사항으로 중소기업유통센터의 임원 인건비 지급과 관련하여 보조사업비 집행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보조사업자의 사업계획을 승인하거나 보조사업비를 정산할 때 사업 기여도에 따른 인건비 집행 기준을 면밀히 검증할 것이 주의 의견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정부 입장 말씀하십시오.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기본적으로 지적에 동의하고요. 조금 전에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고 주의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도 주의로 수용하겠습니다.
 예, 주의로 결정합니다.
 다음, 5번.
유인규전문위원유인규
 소상공인성장지원과 관련하여 제도개선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사실 이 부분은 4번 안건과 동일한 내용으로 되어 있고 4번에서 주의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가 제도개선보다는 주의로 결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격상해서 받는다고요?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2개가 같은 내용인데 다르게 결정을 하면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시지요. 주의 조치, 주의로 결정합니다.
유인규전문위원유인규
 42쪽, 계속하여 소상공인성장지원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대규모 정보시스템 구축 시 ISP·ISMP 수립단계부터 면밀히 예산을 편성하여 내실 있게 수립된 사전 계획대로 정보시스템이 지연 없이 구축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 관리에 주의할 것이 주의 또는 제도개선 의견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기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마는 저희가 이 사업을 처음 하다 보니까 ISP 단계에서 확실하게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ISMP라고 하는 절차를 한 번 더 거쳤던 점인데요.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점검을 강화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제도개선으로 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예, 의견 주십시오.
 이게 중소유통물류 통합인데 지금 슈퍼마켓하고 전통시장이 들어갔지요?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골목상권이, 그 두 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문제가 민원이 참 많습니다. 편의점도 있고, 골목상권을 지키는데 그래도 두 군데보다는 세 군데, 다섯 군데가 있어야 그게 협의회라고 할 수 있지 슈퍼는 한 업종이고, 전통시장인데, 그것을 상생협의회를 다시 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어떻게 두 군데를 골목상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더군다나 슈퍼가, 지금 36개밖에 연합이 없는데. 이게 이제 구축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예산이 지금 얼마 들어갔지요? 85억, 그러니까 85억을 이렇게 한 단체에다 준다는 것은 왜 이렇게 중소벤처부가 그런 것들을 꼼꼼히 안 살피고…… 또 이게 물류시스템도 요즘 업데이트가 돼 가지고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 만들어진다고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프로그램도 만들어야 되고. 그런데 이것들을 그냥 팔십 몇억, 100억 가까이 되는 돈을 한 단체에다만 줘 가면서, 이것은 좀 무리한 거지요. 그러면 다른 업종은 왜 안 줍니까? 편의점은 왜 안 주고 그다음에 과일가게는 왜 안 줘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누가 말하더라도 대표성 있는 데를 한 다섯 군데를 협의체로 해서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지원해야지 딱 하나 업종을 그러면 그게 특혜거든요. 대변하는 게 아니라 특혜인데, 이게 한마디로 의무휴일제를 폐지한 대신 상생한다는 것으로, 대규모 유통사업 상생한다는 것으로 골목상권에 이렇게 주는 건데. 저는 이 부분을 모두가 참여해서 인정할 수 있는 골목상권으로 다 수혜가 돌아갈 수 있어야 된다. 슈퍼 한 군데만 아니지요. 동네 슈퍼만 대상으로 팔십 몇억 예산이 계속 들어갈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협의체가 두 군데가 될 수가 없지요.
 이것을 좀 개선을 해야 됩니다. 법안도 발의하고 있지만 개선을 해야 돼요. 공감대 가는 업종을 그래도 한 다섯 군데는 가지고 그 사람들을 대표로 해서 그 사람들을 위한 걸로 해야지. 이 사람들은 유통센터 만들어 주고 누구는 건물 만들어 주고 이렇게 약속을 두 군데 하면 그걸 짓고도 가만히 있겠어요, 특혜인데? 안 그래요?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오늘 안건에 올라와 있는 것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관련된 예산인데요.
 그러니까요 그 일환으로요.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은 전체적인 유통물류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것 같고.
 저희가 이 부분은 사실 공동사업이나 조직 역량 강화 쪽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수퍼연합회라든지 그런 조직화돼 있는 유통 중소기업들, 유통 소상공인들이 주로 참여 대상이었는데요 차제에 이런 부분들은 말씀하셨던 골목상권에 계시는 단독 소매업 하시는 다른 그런 분들도 유통물류 지원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 체계를 한번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유통을 할 수 있는 데를 다 넣어야지 이 한 군데만 하면 운영이 또 안 돼요. 몇 개도 안 되는 슈퍼 가지고 100억 가까이 들고 계속 해마다 들이면, 그것을 전부 사이즈를 키워 가지고 물류센터가 활성화되고 예산이 들어가도 누가 봐도 공동물류센터구나 이렇게 인식을 해야지 그냥 동네에 있는 슈퍼 몇 군데를 가지고 이걸 하면 시스템 구축하기도 뭐하고 예산을 계속 넣을 수도 없잖아요. 지금 이거 굉장히 현실적으로 안 되고 있어요. 이게 물류센터 만들어서 되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 추가로 들어가야 될 프로그램도 만들고 비용이 들기 때문에 공통으로 쓸 수 있는 물류센터, 내가 아까 그 얘기는 크게 얘기했지만 물류센터가 돼야 된다 이거지요. 안 그래요? 그건 맞는 얘기예요, 이게 잘못된 거라고 많이 지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예,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정확하시고요. 저희가 이 부분은 기존의 수퍼연합회 같은 조직화돼 있는 유통 소상공인들만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차제에는 저희가 독립적인 소상공인, 소매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도 유통물류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확대하는 방법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세희 위원님 지적도 있었고 저도 물류의 통합정보시스템 구축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나중에 별도로 한번 저한테도 자료를, 지금 구축하고 있는 것이 범위가 어떻게 되고 어느 정도 진척이 됐는지 그것 좀 저한테도 설명을 해 주시고요.
 지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오세희 위원님……
 주의는 줘야지요. 이거 지금 한 군데만 이래 가지고 되지도 않거든요.
 주의 조치, 그렇게 하시지요.
 정부, 수용하시지요?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예, 수용하겠습니다.
 6번 중소유통물류시스템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7번.
유인규전문위원유인규
 43쪽, 소공인특화지원에 관하여 제도개선 의견이 있습니다.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저희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7번 제도개선으로 결정합니다.
유인규전문위원유인규
 44쪽, 소상공인지원인프라와 관련하여 제도개선 의견이 있습니다.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동의하는 바입니다.
 8번도 제도개선으로 결정합니다.
 다음.
유인규전문위원유인규
 45쪽, 소상공인지원인프라와 관련하여 제도개선 의견이 있습니다.
 9번도 제도개선 결정합니다.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예, 동의하는 바입니다.
유인규전문위원유인규
 46쪽,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과 관련하여 제도개선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입장.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동의하는 바입니다.
 10번도 제도개선으로 결정합니다.
 다음.
유인규전문위원유인규
 47쪽, 소상공인지원(융자)과 관련하여 신규 대출심사 시 부실 가능성을 사전에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을 조속히 시행하여 부실 대출의 규모를 감축할 것이 시정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기본적으로 동의하는 바이고요. 다만 시정요구사항 중에서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을 조속히 시행하도록 저희가 요구를 받고 있는데요, 새출발기금은 잘 아시다시피 채무조정 연계가 금방금방 쉽게 쉽게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시간을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을 연계하여 시행함으로써 부실 대출의 규모를 줄이는 쪽으로 수정을 해 주시면 저희가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정 조치에 대해서는……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그래서 시정을 제도개선으로 저희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주십시오.
 없으시면 지금 차관께서 제시한 대로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을 조속히 시행하여’를 ‘연계하여’로 바꾸고 제도개선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유인규전문위원유인규
 48쪽, 소상공인지원(융자)과 관련하여 시정요구사항으로 향후 경기침체, 재해피해, 금융소외계층 등의 경영 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경영안정자금이 불용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고 재도전특별자금 실적 개선을 위한 홍보 강화 등의 방안을 강구할 것이 시정, 주의 또는 제도개선 의견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정부 입장 주십시오.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기본적으로 동의하는 바이고요. 저희가 재도전특별자금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기존의 희망리턴패키지 사업하고 연계하는 것을 강화시켜서 이 자금의 집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도개선으로 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12번 제도개선으로 결정합니다.
 다음.
유인규전문위원유인규
 49쪽, 시장경영혁신지원과 관련하여 시정요구사항으로 향후 내수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상품권의 실집행률을 제고하여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고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등 내수 진작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 시정, 주의 또는 제도개선 의견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정부 입장 주십시오.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저희가 최근에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를 확대하기 위해서 제한업종도 완화하고 그다음에 골목형상점가 지정도 많이 많이 확대해서 많은 분들이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제도개선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계십니까?
 이게 금액이 어마어마하고 집행률이 너무 떨어져서…… 정부는 그동안 이 시스템을 굉장히 밀고 나왔잖아요?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예.
 그리고 저희들은 지역사랑상품권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다. 사실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면, 오픈런이라고 잘 아시지요? 순식간에 다 해결돼요. 이거는 정부가 밀고 있었으면서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것은 그동안 문제가 많았다는 것 아닙니까? 물론 지금 제도개선하시겠다 하지만 그런 면에서는 조금 더 각별하게 주의를 가져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를 제가 지적할 수 있는데 말씀 안 드려도 뭔 지적인 줄 알겠지요?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예.
 그것도 개선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들이 옛날에 지역사랑상품권을 했을 때 특정인들이 많이 매집한다든지 특정 가게에 많이 그것을 가게 한다든지 하는 소위 말해서 부정 유통과 관련해서 창원시에서 빅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다 잡아냈습니다, 퍼센티지는 아주 미미한데. 그렇게 해서 거래 못 하도록 차단시키고 탈퇴시키고 그런 식으로 시스템을 개발했던 게 있습니다. 온누리상품권이 갖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이, 물론 순기능도 많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역기능도 있어서 이런 것까지도 다 주의를 갖고 잘 운영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저희가 제도개선으로 열심히 보완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도개선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조금 경각심이 드셔야 하는데.
 제가 잠깐……
 오세희 위원님.
 온누리상품권을 저번에도 질의 시간에 얘기를 했는데 정말 거기서 다시 점검을 해야 돼요. 왜? 지금 상점가라고 그래서 늘리고 백년가게 늘린다고 하는데 그러면 몇 군데 골목만 못 받으면 그게 굉장히 불공정한 거지요. 그게 위험한 거예요. 그러면 골목상권의 그 어려운 데는 이걸 못 쓰기 때문에 상점가 몇 군데, 20군데, 30군데 되는 데 늘리고 백년가게 늘리고, 골목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산을 줄이고…… 이쪽 목표액을 2조 정도밖에 못 하는데 매년 한 2조 5000억 잡으면 충분하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한 2조를 상품권이나 다른 이름으로 해 가지고 그냥 일반 소상공인들 해서 가맹점 쓸 수 있게 해 주면 그 예산 5조 안에서 다 쓸 수 있거든요. 그런데 꼭 편법으로 어디 확대하고 어디 확대하고. 개정하려면 시끄러우니까, 전통시장이 반발하니까.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지역사랑상품권이 싫으면 상품권을 정부의 이름에 맞게 하나 이름을 만들어서 한 2조를 배정해서 다 쓰게 만들어요. 왜 그렇게 늘려서 골목상권 몇 군데만 못 받게 하는 거야?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나는 진짜 이해가 안 돼요. 같은 예산을 가지고 법을 못 고치니까, 개정하려면 또 시끄럽고 하니까…… 그냥 전부 다 쓸 수 있는, 일반 소상공인이 쓸 수 있는 상품권을 하나 개발해서 이름을, 타이틀을 다른 것을 줘 가지고 그것을 해서 이쪽에 한 2조 5000억 하고 나머지를 그쪽으로 배정하면 아주 쉬워요. 왜 그렇게 피곤하게 그냥 골목상권 상점가 늘리려고 애써, 백년가게 더 늘릴려고 애써, 그렇지요? 또 그것 할인율 주려고 늘려, 홍보하려고 늘려.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깡 업자들이 먹고사는데. 부정 유통 진짜 심각한 거예요, 공공연한데. 왜 중소벤처부가 그것을 해결을 못 하는지 진짜 이것은 현장 좀……
 중소벤처부가 가만히 보면 너무 있는 틀을 벗어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중소벤처부에 힘을 주셔야 됩니다. 여기에 목소리를 줘서 일을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눌려 가지고 여기서 무슨 계획을 못 해요. 중소벤처부가 무슨 사업을 못 해요. 정부 측에서 힘을 줘 가지고 ‘온누리상품권은 전통만 쓰지’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나머지 목표액 두는 것은 우리가 뭔 상품권 해 가지고 다른 데서 전부 쓸 수 있게 하자’ 이러면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저는 진짜 위원장님도 그렇고 이런 것 좀 개선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진짜.
 오세희 위원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온누리상품권에 대한 여러 지적사항에 대해서 오세희 위원님의 지적사항들을 감안해서 제도개선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번 결산에서는 제도개선으로 결정하지요.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규전문위원유인규
 50쪽입니다.
 계속하여 온누리상품권과 관련해서 시정요구사항으로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 등의 소비를 촉진하도록 적정 수준의 발행 규모를 추산하여 계획액을 편성할 것이 시정 또는 제도개선 의견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하시지요.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기본적으로 동의하는 바이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신 것의 연장선상에서 저희가 제도개선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같은 차원에서 이것도 제도개선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유인규전문위원유인규
 51쪽입니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과 관련하여 2건의 시정요구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확대할 것이 시정 또는 제도개선 의견으로 제시되어 있고 또 1건의 제도개선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입장 말씀해 주십시오.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기본적으로 동의하는 바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원님들께서 많이 제안해 주신 제도개선 사항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향후 제도개선에 저희가 포함시켜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도개선으로 결정합니다.
 다음.
유인규전문위원유인규
 52쪽입니다.
 시장경영혁신지원과 관련하여 시정요구사항으로 이미 조성된 복합청년몰의 공실률을 해소하기 위하여 새로운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사업의 효과성 평가방안을 면밀히 설계하고 다음 연도 사업이 제대로 환류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 시정, 주의 또는 제도개선 의견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정부 입장 말씀해 주십시오.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기본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도 이 복합청년몰의 공실률이 많이 높아지고 있고 활성화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중기부에서도 복합청년몰에 있는 창업가들, 소상공인들 대상으로 또는 입주하려고 하는 소상공인 대상으로 창업 비용을 지원하거나 마케팅 같은 것도 저희가 열심히 지원을 해서 복합청년몰이 보다 활기 있게 움직일 수 있게끔 저희가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도개선으로 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관님, 이것 대표적인 실패 사례 아닙니까?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사실은 저희가 취지는 상당히 좋았으나 그게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기존의 상인들과의 협업 관계 이런 것들이 미흡해서 입주했던 청년 상인들이 많이 떠나기도 하고 공실이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거기서 도대체 성공할 수 없는 것을 한 거지요, 애초에. 그래서 공실률도 많고 실패 사례가 많잖아요. 각 지자체에 가 보면 실패 사례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그냥 좋은 선한 말로 제도개선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제가 최근에 울산 지역의 청년몰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는 상당히 활발하게 잘되고 있었습니다. 기존의 전통시장, 상가형 전통시장인데 거기 있는 상인들하고 협업 관계도 상당히 잘 되어 있고 오히려 청년몰이 우리가 원래 의도했던 다른 소비자들을 많이 유인하는 효과도 가지고 있고 해서 저는 굉장히 성공 사례라고 보고 있었는데요. 이러한 성공 사례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어 가지고 다른 복합청년몰에도 적용될 수 있게끔 저희가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투자를 해 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잘될 수 있게끔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복합청년몰, 특히 소상공인 시장에서의 청년몰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물건을 파는 것 이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여기는 문화적인 이벤트가 같이 결합됐을 때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나거든요.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비교적 청년몰들이 그렇게 해서, 광양도 그렇고 구례도 그렇고 거기에서 아이디어로 오맥축제도 열고 하이볼축제도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많은 관광객도 유치하는 효과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한번 살펴봐서, 청년들이 창업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잘 찾아서 홍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청년몰이 전부 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잘되고 있는 사례가 있고 또 앞으로 저희가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그 청년몰이 다시 한번 회복하거나 재생할 수도 있다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연계사업들을 많이 확대해서 어쨌든 청년몰이 그 지역에서의 청년 상인들이 모일 수 있는 핫 플레이스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복합청년몰에 대해서는 지금 권향엽 위원님의 지적도 있고 이런 문화적인 요소, 여러 가지 지역의 특색 등을 해서 제도를 개선하도록 그렇게 결정하겠습니다.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감사합니다.
유인규전문위원유인규
 53쪽입니다.
 시장경영혁신지원과 관련하여 시정요구사항으로 향후 대형 화재로 번질 위험이 있는 전통시장에 화재알림시설을 조속히 설치하기 위한 인센티브 등 대책을 마련하고 예산편성 시 지방자치단체와의 사전 협의 등을 통해 관련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할 것이 시정, 주의 또는 제도개선 의견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정부 입장 말씀해 주십시오.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기본적으로 동의하고요.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이나 전기안전시설의 설치 예산 집행이 부진하거나 또는 상인들의 참여가 부진했던 이유는 그동안에는 공동전기설비 이쪽으로 저희가 지원을 많이 하다 보니까 개별 점포를 가지고 있는 상인들의 참여가 많이 저조했습니다. 저희가 금년부터는 개별 점포도 지원 대상에 포함을 시켜서 상인들의 참여를 제고하고 또 전기안전시설 외에 가스안전시설 같은 것도 설치를 확대해서 보다 이 사업이 좀 더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호평을 받을 수 있게끔 저희가 제도개선을 금년 중에 일단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도개선으로 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17번도 제도개선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유인규전문위원유인규
 54쪽입니다.
 전통시장 시설 및 안전관리 사업과 관련하여 제도개선 의견이 있습니다.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18번 제도개선으로 결정합니다.
 19번.
유인규전문위원유인규
 55쪽입니다.
 시장경영혁신지원과 관련하여 2건의 제도개선 의견이 있습니다.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동의하는 바입니다.
 제도개선으로 결정합니다.
 20번.
유인규전문위원유인규
 시장종합정보지 발간과 관련하련 제도개선 의견이 있습니다.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동의합니다.
 제도개선 결정합니다.
 21번.
유인규전문위원유인규
 동네상권발전소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제도개선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입장.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동의합니다.
 제도개선으로 결정합니다.
 다음.
유인규전문위원유인규
 소진기금 기본경비와 관련하여 2건의 제도개선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입장 말씀해 주십시오.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동의합니다.
 제도개선으로 결정합니다.
 23번.
유인규전문위원유인규
 소진기금 정보화 경비와 관련하여 시정요구사항으로 사업관리시스템 통합유지관리 및 운영 용역 사업의 필요 예산을 소진기금 정보화 경비 사업에 일괄 편성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사업 수행 및 집행 관리를 면밀히 점검할 것이 시정, 주의 또는 제도개선 의견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정부 입장 말씀하십시오.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기본적으로 동의하면서 앞으로 저희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관리를 보다 면밀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도개선으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도개선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유인규전문위원유인규
 그리고 60쪽에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 사업에 참여한 외국인 창업팀의 지역 정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독려하고 예산 확보 등 지원 방안 마련에 적극 노력한다는 내용입니다.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정부도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면 부대의견 채택하는 것으로 이렇게 마무리짓겠습니다.
 방금 심사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작성하고 있으므로 한 이삼 분만 대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료가 정리되었습니다. 전문위원님, 정리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규전문위원유인규
 시정요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의 6건, 제도개선 64건으로 총 70건의 시정요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대의견 1건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리한 내용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을 듣겠습니다.
 이견 있으신가요?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면 정리된 자료에 특별한 이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시정요구사항 및 부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성섭 차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내용에 대한 자구 정리 등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긴 시간 결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박희석 수석전문위원 및 보좌진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인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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