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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8회 국회
(정기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소위원회)

제2호

국회사무처

(10시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위원님께서 조금 늦으신다고 하니까 정족수가 되었으므로 회의를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정기국회 일정으로 바쁘신 중에도 예산안 심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 드립니다.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에 앞서 먼저 우리 소위원회에 새롭게 보임되신 이종배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전체회의에서 회부된 안건 중 중소벤처기업부 및 특허청 소관에 대해 심사하는 날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심사 순서는 먼저 특허청 다음에 중소벤처기업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상정된 안건

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상정된 안건

나. 특허청 소관상정된 안건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상정된 안건

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중소벤처기업부 및 특허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전체회의에서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질의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전문위원실에서 정리한 자료를 참고하여 사업별, 항목별로 심사하겠습니다.
 자료에 기재된 세부사업별로 수석전문위원 및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고 정부 측 답변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업별 예산 증감에 관한 사항 중심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에서 수용 의견일 경우 그 취지만 짧게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면서 속도감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특정 항목에 대한 토론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을 보류했다가 추후 보류 항목만 별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정부 측 실국장이 답변하고자 할 경우에는 직위와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특허청 소관 연번 1번 사업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석수석전문위원박희석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심사자료 특허청 소관 자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쪽입니다.
 특허청 소관의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세출입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세부사업명과 증감액 위주로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특허심사지원에 내년도 예산안에 65억 53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내역사업인 국내특허심사지원 사업에 국내특허 선행기술조사 비용을 65억 53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고동진·김교흥·박상웅·이종배·이재관 위원님께서 질의 주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김완기특허청장김완기
 특허청은 증액 의견에 동의합니다. 지금 현재 심사처리기간을 단축해서 우리 기업의 빠른 특허권 획득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선행기술조사 사업이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어떠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번 항목은 넘어가겠습니다.
박희석수석전문위원박희석
 2번입니다.
 상표심사지원 사업입니다.
 내년 예산안 106억 8100만 원에서 27억 원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내역사업인 상품조사분석 사업에서 27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고동진·김교흥 위원님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김완기특허청장김완기
 특허청은 증액 의견에 동의합니다. 특허와 마찬가지로 상표 분야에 있어서도 심사처리기간을 단축해서 우리 기업·자영업자의 빠른 상표권 획득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상표조사 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박희석수석전문위원박희석
 3번입니다.
 국제지식재산나눔(ODA)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발명교육 ODA 사업과 관련해서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서왕진 위원님의 의견이 있었고 발명교원 양성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1억 4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이재관 위원님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김완기특허청장김완기
 특허청은 두 가지 의견 중 증액 의견에 동의합니다. 2023년부터 캄보디아 측과 협의를 통해서 세부 추진 계획을 마련하여 외교부 무상원조 시행 계획에 이미 반영되었습니다. 발명교원 양성을 포함해서 지속 가능한 사업 추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감액 예산에 대해서는 부동의입니까?
김완기특허청장김완기
 증액 의견에 동의하고 감액 의견은 좀 수용하기가……
 불가. 부동의.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ODA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발명특허와 같은 이런 사업들이 오히려 상당히 효과적으로 국제적인 어떤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고 보거든요. 아마 사업 계획이 부족하다라든지 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대응하는 데 좀 문제점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서왕진 위원님께서도 그런 차원의 문제를 지적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자리에 안 계시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더 활성화할 필요가 있겠다. 또 더군다나 청장님 말씀하셨듯이 캄보디아와 그동안에 진행해 왔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히려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판단이 들어서 증액 의견을 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계십니까?
 특허청에서 사업 계획의 구체성과 추진 계획을 아주 정확하게 재수립을 하는 전제조건하에서 증액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입니다.
 동의합니다.
 어떻습니까, 정부 측?
김완기특허청장김완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회의 전까지 서왕진 위원님께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설명을 잘 드리세요.
김완기특허청장김완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시지요. 그렇게 증액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박희석수석전문위원박희석
 다음, 연번 4번입니다.
 지식재산 창출지원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중소기업 IP 창출지원 사업에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3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김교흥 위원님 등 여섯 분의 의견이 있었고 29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서왕진 위원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김완기특허청장김완기
 특허청은 증액 의견에 동의합니다.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해서 해외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한 예산 증액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얼마를 증액할 거냐 문제네요.
 특허청에서 의견을 제시해야지요, 얼마가 필요한지.
김완기특허청장김완기
 증액 의견과 관련돼서 35억 원 증액이 있고 29억 원 증액 두 가지 안이 있습니다. 29억 원 증액은 올해 수준이기 때문에 올해 수준보다 확대하기 위해서는 35억 원 증액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런데요, 해외 진출 지원을 어떤 방식으로 해요?
김완기특허청장김완기
 이게 사업명으로는 글로벌 지식재산 스타기업 사업인데……
 스타기업.
김완기특허청장김완기
 예. 그래서 해외출원을 지원한다든지 분쟁 등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출원 지원.
 출원 과정의 프로세스를 지원하는 거지요?
김완기특허청장김완기
 예.
 올해는 예산 얼마 잡혀 있었어요?
김완기특허청장김완기
 지금 235억 7300만 원이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예산집행률이 어때요?
김완기특허청장김완기
 집행률은 99%.
 양호합니까?
김완기특허청장김완기
 예, 이게 수요가 좀 많은 상황입니다.
 위원님들 증액에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증액으로 정리합니다.
 다음.
박희석수석전문위원박희석
 다음, 5번 발명장려문화 조성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발명장려행사 사업에 제60회 발명의 날 기념행사 관련해서 4억 2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서왕진 위원님 의견이 있었고,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이재관 위원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왕진 위원을 좀 모셔야 되겠는데요.
 이재관 위원이 좀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정부 측 의견 얘기 전에요, 속기 측에서 요청인데요. 위원님들 질의 시에 마이크를 켜 주셔야 나중에 정확한 워딩 등을 기록할 수 있다고 하니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는 꼭 마이크를 켜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김완기특허청장김완기
 특허청은 정부안이 유지되기를 희망합니다. 내년은 우리나라가 제정한 발명의 날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이 60주년 행사를 맞아서 발명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특별전시관, 국제 컨퍼런스 등을 개최하기 위해서는 올해보다 증액된 예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정부안에 동의합니다.
 발명장려행사가 매년 있는 거예요, 아니면 60회 때문에 있는 거예요?
김완기특허청장김완기
 매년 있는데 저희가 의미를 조금 더 많이 담아서 행사를 하려고 기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안 유지 의견을 냈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이게 매년 하는 행사인데 내년 행사가 60회 기념행사고 그러면서 해외 초청 인사라든지 그 내용의 콘텐츠를 예년과 달리 더 의미를 부여해서 계획하기 때문에 이렇게 증액 제안한 것으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원안 유지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김완기특허청장김완기
 추가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김완기특허청장김완기
 내년이 또 저희가 광복 80주년입니다. 우리 발명자분들 중에 일제강점기 치하에서 미주권 영역이라든지 그쪽 지역에서 실제로 발명을 하시면서 벌어들인 돈으로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도 저희들이 불러서 기념하는 행사를 특별히 내년도에 만들어서 하려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예산들이 많이 소요되는 상황입니다.
 위원님들 원안 유지에 찬성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원안 유지로 하겠습니다.
 다음.
박희석수석전문위원박희석
 다음, 여섯 번째입니다.
 발명교육 활성화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발명교육 인프라 구축 사업에 6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박성민, 이재관 위원님 의견이 있었고, 늘봄학교 발명교육 지원 사업에 민간 지도인력 양성 사업 수행 시의 교육과정과 이수 요건을 충실하게 보완하고 기존 발명교원이나 퇴직 교원, 보육교사 자격증 보유자 등을 활용하는 그런 것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도개선 사항의 부대의견을 권향엽, 장철민 위원님께서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김완기특허청장김완기
 특허청은 증액 의견에 동의하고 부대의견도 수용한다는 의견입니다.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의 기능 유지 및 전시체험물 교체를 위해서 관련 예산의 증액이 필요한 상황이고 교육부의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교육의 충실성을 기하고 다양한 경력의 민간 강사가 참여하실 수 있도록 부대의견을 수용하며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부 측 의견대로 증액하고 부대의견 같이하겠습니다.
박희석수석전문위원박희석
 다음, 일곱 번째입니다.
 특허정보활용 인프라구축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AI심사지원시스템 학습데이터 구축 사업에 대해서 양질의 학습데이터 구축이 필요해서 32억 97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서일준, 이재관 위원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김완기특허청장김완기
 특허청은 증액 의견에 동의합니다. 인공지능 선행 발명 검색기술의 성능과 안정성을 충분히 검증할 수 있도록 많은 수의 학습데이터를 구축하는 예산의 증액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특허정보 서칭 및 여러 가지 시스템 운영 그리고 학습 이런 데 AI 기능이 상당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김완기특허청장김완기
 예, 그렇습니다.
 엄청난 데이터를 그동안 수작업이나 이런 것들의 단순 검색으로는 한계가 있었을 텐데 AI로 하게 되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오류의 발생률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위원님들 이의 없으면 증액으로 동의하겠습니다.
박희석수석전문위원박희석
 다음, 여덟 번째입니다.
 지식재산 활용(사업화, 거래, 평가) 지원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지식재산활용 확산 인프라 구축 사업에 대해서 8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김교흥 위원님 등 네 분의 의견이 있었고, 지식재산서비스 전문인력 양성 내역사업을 신설하기 위해서 3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강승규 위원님 등 일곱 분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김완기특허청장김완기
 특허청은 두 가지 증액 의견 모두에 동의합니다.
 먼저 첫 번째 내역사업과 관련돼서는 영업비밀, 가치 평가, 모델 개발 검증 등 기술 유출 피해액에 공신력 있는 산정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특히 이 부분은 형사벌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신규사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두 번째 내역사업과 관련돼서는 선행기술 조사분석 등 민간 지식재산서비스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해서 신규사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습니까? 그러면 2건 다 증액으로……
 청장님, 잠깐 한 가지.
 이게 예산까지 증액했는데 또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됩니다. 국감 때 얘기한 것 있잖아요. 그런 일이 다시 발생 안 하게 꼭 정리 좀 잘해 주세요.
 특피아들 내려가서 활동하는 것 그것 지금 대체하느라고 예산을 만들어 주는 건데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또 특피아는 계속 신문에 나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김종민 위원님 꼭 참조하셔서……
김완기특허청장김완기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증액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박희석수석전문위원박희석
 다음, 9번 사항 모태조합 출자입니다.
 IP직접투자 펀드 조성 등을 위해서 정부 출자금 120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서왕진·이재관 위원님 의견이 있었고, 34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김정호 위원님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김완기특허청장김완기
 특허청은 증액 의견에 동의합니다. 국내 지식재산 직접투자 시장을 활성화하고 원활한 자펀드 조성을 위해서 관련 예산 증액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증액 규모와 관련돼서는 120억 원 증액 의견이 있으시고 34억 원 증액 의견이 있으신데 34억 원은 2024년도 수준으로 다시 지원하는 규모입니다. 사실 펀드 규모가 적정 규모가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24년도 이전에 저희가 최초 결산할 때는 500억 정도를 받았던 사업인데 최근에는 200억 정도를 최소로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최소 200억 정도 되려면 120억 원 증액이 돼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필요성에 대해서, 증액 차이가 너무 큰데요? 125억과 34억인데……
 그런데 이렇게 증액이 많은데 실제 너무 많은 증액을 올렸다가 예결위에서 그렇게 좀…… 실효성 있게 증액하려면, 120억 증액 요구하면 아예 그냥 커트되느니…… 그렇지요? 어떠세요?
 맞습니다.
 조정합시다.
 그러면 34억 원 증액으로 그렇게 위원님들 동의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박희석수석전문위원박희석
 다음, 10번입니다.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입니다.
 담보IP 매입비 63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고 신규 담보IP 매입 출연금 15억 원 감액 조정이 필요하다는 장철민 위원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김완기특허청장김완기
 특허청은 증액 의견에 동의합니다.
 대출 만기 연장 등으로 부실률이 상대적으로는 낮았지만 올해 들어서 IP담보대출 부실률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반기 기준으로 2.55%를 기록하고 있어서 내년도까지 부실률이 더 증가하면 문제겠지만 부실률이 2.55%를 유지한다는 가정하에 저희들이 봐도 출연금이 내년 연말 되면 0으로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0이 됐을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은행이 저희가 가치평가를 해 드려 가지고 IP담보대출을 매년 2조 원 넘게 기업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 IP담보대출 자체를 은행에서 주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정도의 출연금이 사실 유지될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요즘에 부실률이 급증한 이유가 뭐였었지요?
김완기특허청장김완기
 결국은 중소기업의 영업환경이 많이 안 좋아졌기 때문에 그런 거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IP담보대출 자체가 사실은 부동산담보대출이라든지 다른 동산담보대출을 거치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쓰는 담보대출이기 때문에 신용 자체도 신용도가 낮은 기업들이 많이 활용을 하시거든요. 다만 저희가 할 때는 가지고 있는 IP의 가치를 평가해서 기술력이 좋은 중소기업들이 담보대출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데 그만큼 기술력이 좋은 중소기업 분들도 영업환경이 어려움에 많이 직면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장철민 위원께서 감액 이유를 잡은 24년 8월 집행 잔액 때보다는 상황이 더 안 좋아져서 중소기업의 신청이 늘어나기 때문에 증액이 필요하다 그렇게 정리를 해도 되겠습니까?
김완기특허청장김완기
 예.
 장철민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일단은 제가 출연금 집행 방식으로 하는 것들도 사실 약간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하거든요. 예를 들면 매해 뭔가 일종의 사업 예산처럼 잡혀 있거나 일종의 이자 지원 같은 것들을, 매입 예산 같은 것들을 잡거나 이런 방식이 아니고 발명진흥회에 출연하고 발명진흥회에서 사업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나 보지요, 이 사업이?
김완기특허청장김완기
 발명진흥회는 거쳐 가는 통로고요. 결국은 이것을 SPC를 별도로 만들어서 거기서 매입을 하는 형태로 돼 있습니다.
 SPC에 남겨져 있는 집행 잔액과 이게 이렇게 되는 건가요?
김완기특허청장김완기
 그리고 저희가 출연금 형태로 할 수밖에 없는 게 은행에서 대출할 때도 준비금을 일정 정도 쌓는 것처럼 이 사업도, 사실은 이 사업이 0이 돼 버리면 IP담보대출 자체를 은행들이 주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조 원 정도 넘게 금융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막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계좌에는 어느 정도 돈이 좀 쌓여 있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애초에 사업이 처음 만들어질 때도 출연금 형태로 추진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상황이 굉장히 많이 악화될 수도 있다라고 특허청에서 말씀을 하시니까 내년도에 분기 단위든 반기 단위든 어느 정도 저희 상임위로 보고해 주시는 것들을 조건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증액을……
김완기특허청장김완기
 사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년에 저희가 상황을 모니터링해서 만약에 출연금 자체가 다 소진이 돼 버린다 그러면 은행들한테 100% 부담을 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정부도 출연을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잘 모니터링해서 국회에 추가경정예산이든지 그런 필요성을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보고 조건으로 증액 동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증액에 동의하는 것으로 정리합니다.
 다음.
박희석수석전문위원박희석
 다음, 열한 번째입니다.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활동 강화입니다.
 내역사업인 해외지식재산센터 운영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기업의 위조·모방 상품에 대한 적극적인 초동 대응을 위해서 25억 68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16억 4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김완기특허청장김완기
 특허청은 증액 의견에 동의합니다.
 동남아 지역에 해외지식재산센터 2개소를 신설하고 맞춤형 지원 확대를 통해 현지에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 분쟁 초동 대응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액 규모와 관련돼서는 두 가지 증액 규모가 있는데 이 중에서 좀 더 많은 액수인 25억 6800만 원 증액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박희석수석전문위원박희석
 제가 밑엣것 설명을 하나 못 드렸는데 같이 드리겠습니다.
 내역사업인 특허분쟁 대응 지원 사업을 위해서 22억 56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서왕진 위원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기특허청장김완기
 이 내역사업에 대해서도 저희는 증액 의견에 동의하는 의견입니다.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을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고 특허분쟁 위험 조기진단 지원을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예산 증액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게 주로 동남아에서 많이……
김완기특허청장김완기
 예, 지금 동남아 쪽이 많이……
 어떤 쪽 말씀?
김완기특허청장김완기
 한류 문화 자체가 진출이 많이 되면서 우리 브랜드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한류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무슨, 그러니까 어느 브랜드 쪽의 품목이나……
김완기특허청장김완기
 주로 식품도 있고요. 그다음에 전자제품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제일 심한 나라는 어디예요?
김완기특허청장김완기
 아무래도 우리 기업이 많이 진출해 있고 교민들이 많이 나가 있는 베트남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현재 IP-DESK를 가지고 1명이, KOTRA에서 지원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이런 데에서 좀 침해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베트남은 저희가 광역형 해외지식재산센터를 가지고 있고요. 앞으로 이 2개소 신설은 KOTRA 안에 있는 인력을 뽑아서 인도네시아, 싱가포르에서 저희가 광역형 해외지식재산센터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두 항목 다 동의하시는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동의로 정리합니다.
박희석수석전문위원박희석
 다음, 12번입니다.
 국내 지식재산권 보호활동 강화 사업입니다.
 이 중 내역사업인 특별사법경찰 운영 및 부정경쟁행위 단속지원 사업에 대해서 원스톱 신고상담센터 내 위조상품 감정 지원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10억 47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강승규 위원님 등 여러 위원님의 의견이 있었고 또 다른 내역사업인 국내 지식재산권 보호 인프라 구축 사업에 대해 영상회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9억 17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김완기특허청장김완기
 특허청은 두 가지 증액 의견에 모두 동의합니다.
 첫 번째 세부 내역사업과 관련해서 위조상품 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의 구제 그리고 유통 차단 강화를 위해서는 위조상품 감정 지원을 위한 신규사업이 필요한 상태고요.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신청이 지속 증가하고 있어 온라인 시스템의 구축도 시급한 그런 상황이어서 두 번째 내역사업에 대해서도 동의합니다.
 지금 분쟁조정위원회 온라인 플랫폼이 있어요, 없어요? 아예 새로 구축해야 돼요?
김완기특허청장김완기
 그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의 없습니다.
 그런데 미리 정부 사업의 예산을 잡을 때 이런 얘기가 어느 정도 돼야 되는데 다 이렇게 증액으로만 와야 되나요?
김완기특허청장김완기
 저희가 사실 정부안을 만들고 기재부랑 협의를 하면서 예산 사업을 설명을 했지만, 계속 하여튼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 증액으로 동의하시면 증액으로 정리합니다.
 다음.
박희석수석전문위원박희석
 다음, 13번 항목입니다.
 특허데이터 기반 경제안보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내역사업인 경제안보 분야 특허빅데이터 분석 사업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국가의 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사업 목적에 부합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분석대상 정보의 범위를 비공개 정보로 확대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도개선 부대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김완기특허청장김완기
 특허청은 경제안보 품목별로 비공개 정보 활용의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필요성 등을 검토해서 분석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봐야 될 부분이 있어서 부대의견을 전체적으로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증액으로 정리합니다.
김완기특허청장김완기
 증액이 아니고 부대의견 수용이고요. 다만 시행령 개정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보면서 필요성을 조금 더 따져 보고 전반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동의를 하는 상황입니다.
 부대의견 수용으로 정리합니다.
 다음.
박희석수석전문위원박희석
 다음, 14번 항목입니다.
 인건비입니다.
 특허심사 신청 증가 등으로 특허심사 기간이 길어지고 있으므로 심사관 증원을 통해서 특허심사 신속 처리 및 우선심사 확대로 심사처리 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는 김정호 위원님의 제도개선 부대의견이 있었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김완기특허청장김완기
 특허청은 부대의견 수용합니다. 인력 확보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부대의견 채택합니다.
 특허청 소관에 대한 심사 내용이 정리되는 동안 잠시만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석수석전문위원박희석
 지금 논의한 사항 바로 정리해서 출력해 가지고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실 수 있도록.
 위원님들 자료 받으셨지요? 심사한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심사한 내용과 맞는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수석전문위원님, 정리한 내용 보고 한번 해 주시지요.
박희석수석전문위원박희석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논의해서 결정해 주신 대로 특허심사지원에 65억 5300만 원 증액 포함해서 총 11개 사업에 343억 7800만 원 증액을 하는 것으로 의견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뒷장에 보시면 아까 3건의 부대의견을 주셨는데 제도개선 부대의견에 대해서 문언을 정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지금 들었는데 그러면 위원님들 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부 측 의견 안 들었지요?
 정부 측 의견 먼저……
김완기특허청장김완기
 이것 그대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정부 측 의견이 끝났으니까 위원님들 이견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중 특허청 소관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오늘 회의에서 조정한 대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부대의견을 3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완기 청장님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해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중기부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정부 측에서 수용 의견일 경우 그 취지만 짧게 답변해 주시고 실국장이 답변할 경우에는 직위와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기부 소관 연번 1번 사업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규전문위원유인규
 자료 1쪽 일반회계입니다.
 1번 신용보증기금출연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소상공인 위탁보증 부실에 따른 대위변제를 지원할 목적으로 정부출연금 예산 400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400억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또 200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반면에 올해 예산만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40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35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정부는 소상공인 위탁보증 부실을 보전할 목적으로 정부출연금을 편성하여 지원하기보다는 신용보증기금의 자력구제 방안을 강구하여 실행하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현재 신보에 기본재산이 충분하게 조성돼 있고 또 필요할 경우에는 계정 간에 전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400억 감액 방안에 대해서 동의하는 바입니다.
 동의, 400억 감액에?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감액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유인규전문위원유인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액 감액에 동의했기 때문에 부대의견은 달지 않는 것으로……
 그렇지요, 그러겠습니다.
 부대의견은 달지 않습니다.
 다음.
유인규전문위원유인규
 그다음, 2쪽입니다.
 2번, 매출채권보험계정 출연입니다.
 매출채권보험 인수 확대를 위해 20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저희도 매출채권보험 인수 확대를 위해서는 기본재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증액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증액 정리합니다.
 다음.
유인규전문위원유인규
 3번,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입니다.
 스마트공장 기초단계 보급 지원 예산이 미편성되었으므로 스마트공장 기초단계(정부일반형) 지원을 위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750억 원 증액 의견과 133억 5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내역사업인 선도형제조혁신에 스마트공장 기초단계(상생형) 지원을 위한 예산 40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내내역사업 제조혁신 자동화 중 제조로봇 사업과 관련하여 로봇 도입 파급효과가 큰 산업‧공정의 고난도 작업에 대한 기술 애로 해결을 지원하고 로봇 SI 기술력 향상, 우수인력 유입을 촉진할 수 있도록 5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현재 스마트공장 기초단계 보급이 여전히 필요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는 750억 증액에 동의하고 내내역사업으로 제조로봇 사업과 관련한 예산 50억도 증액 동의하는 바입니다.
 정부 측 의견에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부 측의 750억과 3번 항목 50억 증액하는 것으로 정리합니다.
 다음.
유인규전문위원유인규
 4번,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입니다.
 빅데이터‧AI 등 첨단 ICT 활용 소프트웨어 솔루션 구축을 지원하여 시간 단축 61.9% 등의 성과를 창출한 바 있으므로 중소기업 비용 절감 및 고용 증가를 위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200억 원 증액 의견과 65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저희도 예산 증액의 필요성에는 동의하고요. 다만 증액을 위한 단가를 산정해 주신 부분이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정상 단가를 적용하게 될 경우 저희는 총 76억 5000만 원 증액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고도화 과제에서는 단가를 2억으로 책정을 하고 A/S 관련해서는 단가를 3000만 원으로 책정을 해서 증액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 측 의견은 76억 5000만 원으로 단가 조정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지요?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그렇습니다.
 예.
 정부 측 의견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76억 5000만 원 증액으로 정리합니다.
 다음.
유인규전문위원유인규
 5번, 지역특화 제조데이터 활성화입니다.
 지역특화 제조데이터 융합‧활용 지원센터 등의 구축‧운영 관련 지원 예산을 상향하기 위해 3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지역 제조데이터 지원센터 구축이 필요하기 때문에 30억 증액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증액으로 정리합니다.
 다음.
유인규전문위원유인규
 4쪽입니다.
 6번, 기술혁신기반조성입니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산학 네트워크 사업을 신규 내역사업으로 신설하여 예산 50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역사업인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의 법률 자문, 현장 진단 및 자문, 법률대리인 소송비 등에 대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11억 원 증액 의견과 4억 48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역사업인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 및 피해회복 지원은 기술 유출로 인한 피해 기업의 입증 지원 강화, 손해액 산정 현실화 방안 마련을 위하여 2억 8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기술혁신 산학 네트워크 사업도 필요하고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기반 구축도 필요하고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 및 피해회복 지원도 필요하기 때문에 각각 증액에 대해서 저는 다 동의를 하고요. 다만 기술탈취 근절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금액으로 증액 요구를 해 주셨는데 그중에서 큰 금액인 11억 증액 요구에 대해서 동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여기 중소기업 기술혁신 산학 네트워크는 대학에 하나요? 대학이 참여하나요?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예, 대학이 참여를 합니다.
 그러면 가서 교육 받는 거예요? 연구진이 참여하는 거예요, 같이 모여서?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이것은 네트워크 사업이기 때문에 그네들이, 연구진들이 참여해 가지고 기업도 발굴하고 그네들의 기업 개혁을 위한 전략 수립도 도와주고 자문도 해 주고 여러 가지 교육도 해 주는 그런 복합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술혁신기반조성 사업은 기술혁신 산학 네트워크 사업은 50억,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사업은 11억 그리고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 및 피해회복 지원은 2억 8000만 원 증액하는 것으로 정리합니다.
 다음.
유인규전문위원유인규
 7번입니다.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 창업성장기술개발 등 R&D 사업과 관련하여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원전 분야에 치중한 R&D 과제 지원은 부적절하므로 2025년 R&D 사업 추진 시 재생에너지, 원전 등 에너지원별로 균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별도의 원전 특화 R&D 신설 없이 원전만 지원하는 과제가 있는 경우 해당 예산을 전액 삭감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저희가 이 세 가지 R&D 사업을 운영하면서 원전 등 에너지원별로 별도 사업 공고를 하지 않고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원전에 특별하게 지원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금년에 이미 제도개선이 됐고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통합해서 어떤 특정 분야를 지정하지 않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감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부대의견……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부대의견도 마찬가지로 삭감하는 내용이 부대의견이기 때문에 저희가 동의하기가 어렵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요. 이것 잘 보세요. 지금 내가 내용을 보니까 지금 정부가 뭘 얘기하고자 하는지는 알겠는데 원전 분야에 치중한 R&D 과제 지원은 부적절하므로, ‘분야에 치중한’이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25년도 R&D 사업 추진 시 재생에너지, 원전 등 에너지원별로 균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얘기이고, 별도의 원전 특화 R&D 신설 없이 원전만 지원하는 이런 과제가 있는 경우 해당 예산을 전액 삭감한다는 건데 이 부분에서 이 취지가 원전 등에는 R&D 제외하되 재생에너지나 또는 에너지원별로 균형적인 R&D 지원을 하라는 얘기에 방점이 있는 것 아니에요? 뭐 별도의 원전 특화 이런 얘기는……
 그것은 제가 의견을 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고요. 그래서 현재 에너지원별로 R&D 예산이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나요?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지금 에너지원별로는 저희가 2023년까지 원전에 대해서만 별도의 기술개발사업을 권고해서 운영을 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원전만 하지 말고 재생에너지까지를 포함해서 균형 있게 하시라 이런 말씀인데 그것을 동의하기 어렵다는 건가요?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아니요. 그게 아니고 제가 조금 잘못 이해했는데요. 저희는 현재 어떤 분야별로 특화시켜서 공고를 하지 않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속에는 아마 에너지원별로는 당연히 균형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 지켜 주십사 이런 의견입니다.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대의견 중에서 뒤에 ‘별도의 원전 특화 신설 없이’ 이 부분만 삭감해 가지고 채택하면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부 측도?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예, 동의합니다.
 그렇게 부대의견을 정리해 주십시오.
 다음.
유인규전문위원유인규
 8번,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R&D)입니다.
 에너지원별로 균형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으므로 원전 분야 R&D 사업 예산 350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이것도 마찬가지 논거로 예산 삭감에는 저희가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일단.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R&D 예산이 원전 분야만 하는 겁니까?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든 분야를 다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 제기를 해 주신 분야는 원전 분야 R&D 사업 예산을 삭감해 달라는 그런 요구이시고 저희로서는 원전 분야만 따로 사업 공고를 해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삭감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7번에 부대의견이 들어 있기 때문에 이건 그대로 살려 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7번의 부대의견이 8번·9번 다 같이 포괄한 부대의견이니까……
 그러면 이것 삭감은 철회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삭감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정부 측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예」 하는 위원 있음)
 8번은 삭감 취소하는 것으로.
 그런데 궁금하긴 한데요, 이게 원전 분야에 결과적으로 가 있는 게 350억이라는 얘기인가요?
 그건 아닌 거 같은데요.
 결과적으로 배정이 돼 있긴 한 거예요?
김우순중소벤처기업부기술혁신정책관김우순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 김우순입니다.
 작년 국감 때 원전 분야만 따로 지원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위원님들 의견에 따라서 올해부터는 원전 분야를 따로 지원하지 않고 있고요. 350억 원은 기존에 원전 분야 지원했던 R&D 과제의 계속비, 종료비 지원입니다. 그래서 삭감……
 작년, 이전에 이미 지정돼서 진행되고 있는 것?
김우순중소벤처기업부기술혁신정책관김우순
 예, 그 전에 지원 중이던.
 알겠습니다.
 9번 진행해 주십시오.
유인규전문위원유인규
 9번,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입니다.
 수요처 및 투자기업의 구매 수요가 있는 R&D 또는 투자연계 R&BD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 및 자립화 기반 마련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예산 361억 99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저희도 이 R&D 사업의 예산 증액에는 동의를 하고요. 다만 증액 요구 금액을 산정해 주실 때 금년도에 이미 중단한 과제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 지원 금액까지도 같이 포함해서 요구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 금액을 빼고 단가 조정을 한 후에 328억으로 증액 규모를 수정하게 되면 저희가 동의를 하겠습니다.
 단가 조정해서 328억 증액 의견 주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정부안 동의합니다.
 328억 증액으로 정리합니다.
 다음.
유인규전문위원유인규
 10번, 창업성장기술개발(R&D)입니다.
 내역사업인 디딤돌은 혁신 아이디어, 글로벌 기술 등 잠재 가능성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선별 및 집중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410억 87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과 231억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저희도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스타트업의 R&D를 도와주는 이 R&D 사업의 예산 증액에는 동의를 하고요. 다만 두 가지 예산 증액 규모 중에서 저희는 더 큰 금액인 410억 8700만 원 증액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정부 의견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410억 증액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유인규전문위원유인규
 11번입니다.
 스마트제조혁신기술개발사업(R&D)입니다.
 지역특화 디지털멘토 플랫폼 구축 및 확산 내역사업을 신설하여 30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저희도 30억 증액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이의 없습니다.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지역특화 디지털멘토 플랫폼이라는 것을 조금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김우순중소벤처기업부기술혁신정책관김우순
 지역특화 디지털멘토 플랫폼은 소형언어모델이라고 하는 sLLM을 활용해서 우리나라 말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관련된 노하우를 전수할 수 있도록 하는 AI 기반의 교육과 멘토링 플랫폼입니다.
 외국인 노동자 등을……
김우순중소벤처기업부기술혁신정책관김우순
 예, 그렇습니다.
 꼭 필요한 거겠네요.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증액으로 정리합니다.
 그다음.
유인규전문위원유인규
 12번입니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획평가관리비입니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참여 연구인력 고용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 미이행, 과제정보 데이터 추출 오류 반복 등 R&D 과제 관리에 대한 기관 업무를 해태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기획평가비, 관리비 각각의 20%에 해당하는 54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현재 중기부 R&D 관리기관인 기술정보진흥원은 나름대로 전산 데이터 관리체계도 정비하고 전담 TF를 구성해서 현재 제기되고 있는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해결을 강구하고 있고 또 기정원 본연의 역할을 좀 더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정부안에 편성된 금액만큼은 꼭 필요한 상황이라서 감액에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그러니까 김동아 위원님이 감액 의견을 낸 이유가 모니터링 미이행, 과제정보 데이터 추출 오류 반복 등 과제 이행에 대해서 기관이 업무를 게을리했다 이런 얘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측 의견은 어떻습니까?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
 위원님 지적한 것에 대해서 답을 좀 주시지요.
김우순중소벤처기업부기술혁신정책관김우순
 위원님께서 중소기업 R&D에 참여하고 있는 전체 인력에 대한 데이터를 요구하신 적이 있는데 저희들이 기정원이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와 과기부가 관리하고 있는 IRIS라는 시스템 2개를 교차 검증하면서 약간의 시일이 늦어졌습니다.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해 드렸는데 약간 늦어지면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시일 내에 맞추지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시스템을 더욱더 업그레이드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동아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미이행이라든지 기관 업무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건 아니다, 좀 늦어진 것이다?
김우순중소벤처기업부기술혁신정책관김우순
 예, 저희들이 비정형 데이터라서, 처음 데이터를 뽑다 보니까 약간 늦어진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데이터 구축이 제대로 안 되어 있었던 것 아니에요, 시스템이?
김우순중소벤처기업부기술혁신정책관김우순
 DB에서 추출하는 부분이었는데요 그 부분이 좀 부족했습니다.
 제대로 해야지.
김우순중소벤처기업부기술혁신정책관김우순
 예, 알겠습니다.
 김동아 위원한테 설명해 줘요.
 김동아 위원님한테 잘 설명을 드리세요.
김우순중소벤처기업부기술혁신정책관김우순
 예, 알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이건 정부 측……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과기부에서 운영하는 게, 원래 NTIS 시스템인가 뭐가 있지 않았었나요?
김우순중소벤처기업부기술혁신정책관김우순
 예, 그것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들어가면 화면상 그냥 보이는 시스템 아닌가요, ID 받으면? 이게 따로 요청하고 받는 게 아니었던 것 같은데.
김우순중소벤처기업부기술혁신정책관김우순
 저희들이 갖고 있는 SMTECH라는 시스템과 IRIS라는 시스템에서 인력을 파악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약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건비를 매달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인건비를 요구한 사람 숫자로 연구인력을 파악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기업들의 불편함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꼭 그달에 요청 안 하고 그다음 달에 요청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달별로 요청하는 인원이 정확하게 연구인력으로 참여하는 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정확한 데이터를 위해서 여러 시스템을 가지고 데이터를 검증했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SMTECH로 냈으면 빠르게 낼 수 있었는데 그게 달마다 들쑥날쑥한 데이터가 나올 수 있고요. 그래서 IRIS랑 다른 시스템과 교차검증하면서 데이터를 정확하게 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쨌든 이 구체적인 상황을 정확하게는 몰라서, 김동아 의원실에서 아마 지적하고 검증하는 내용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서 이것은 보류하고 김동아 위원 이야기를 좀 듣고 이후에 처리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그러시지요.
김우순중소벤처기업부기술혁신정책관김우순
 김동아 의원실에 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해하셨어요?
김우순중소벤처기업부기술혁신정책관김우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2번,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획평가는 김동아 위원이 제기하신 의혹이 해소됐다고 한 만큼 감액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합니다.
 13번.
유인규전문위원유인규
 13번, 수출지원기반활용입니다.
 수출바우처는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현지법인 설립 과정에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10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저희도 현재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여러 가지 서비스를 보다 확대해서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증액에 동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번은 증액으로 정리합니다.
 14번.
유인규전문위원유인규
 중소기업 해외시장진출입니다.
 내역사업인 해외수출규제대응지원은 중소기업의 해외인증 획득 소요가 지속 증가하는 추세라는 점 등을 감안하여 사업 규모를 확대할 수 있도록 2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최근 중소기업이 해외 수출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규제에 대응해야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대응 예산으로 20억 증액에 동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증액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증액으로 정리합니다.
 15번.
유인규전문위원유인규
 중소벤처분야 다자협력 촉진입니다.
 2025년 APEC 의장국 수임에 따라 중소기업 장관회의 개최 비용을 지원하려는 신규사업으로 14억 2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세요.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대한민국이 내년도에 APEC 의장국으로 수임을 하고 있고 APEC 내에 중소기업 장관회의가 있는데 그 중소기업 장관회의에 저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마찬가지로 의장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관련 예산 증액이 필요하고 그래서 14억 2000만 원 증액에 저희는 동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억 2000만 원 증액으로 정리합니다.
 16번.
유인규전문위원유인규
 규제자유특구제도 운영입니다.
 지역특화특구제도 운영을 내역사업으로 추가하여 8억 원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현재 기초자치단체 중심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특화특구에는 재정지원이 없는 상황이라서 금번에 이렇게 재정지원 예산으로 8억을 반영해 주시면 지역특화특구 사업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증액에 동의하겠습니다.
 신규 내역사업이네요?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역의 어디에 이렇게 특구를 만들려는 거지요?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웬만한 기초자치단체별로 지역특화특구가 1개씩 지정되어 있는데 기초자치단체별로는 저희가 그동안에 특별한 재정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반영해 주시면 원하는 지자체를 저희가 선별해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별을 좀 골고루 하세요.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제자유특구제도 운영에서는 8억 원 증액으로 정리합니다.
 다음.
유인규전문위원유인규
 17번,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입니다.
 내역사업 동반성장문화조성의 신규 내내역사업인 민관공동 전략형 상생협력기금은 정부 보조금을 매칭하여 전략적 추진이 필요한 분야를 지원하려는 것이나 3개 트랙, 부담비율만 결정되었고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 미결정 상태이므로 상생협력법에 따른 기본계획, 시행계획에 사업을 먼저 반영할 필요가 있고, 경쟁력 강화 트랙의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자금 동원력의 차이를 감안하여 상생협력기금의 부담비율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예산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25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과 12억 50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대의견으로 중소벤처기업부는 민관공동 전략형 상생협력기금 사업 수행 시 매칭 보조금 지급에 앞서 사업계획을 구체화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이라는 사업 취지에 부합하도록 경쟁력 강화 트랙의 상생협력기금 부담비율을 재검토한다라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우선 부대의견으로 제시해 주신 경쟁력 강화 트랙의 상생협력기금 부담비율 재검토는 수용을 하고요. 이렇게 상생협력기금의 부담비율을 상향 조정하게 되면 정부나 중소기업 부담이 조금 줄어들 수 있지만 이 사업 자체는 저희가 규모를 유지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공급망이라든지 영세기업의 경쟁력 강화라든지 또는 창의기업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대중소 상생협력 부분에서 새롭게 들어오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필요한 사업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 예산을 감액해 주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저희가 감액에는 동의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것은 저도 의견을 말한 건데 아직 그 사업이 구체화되지 않았고 그리고 구체적 사업을 알기 어려운 상태에서 예산 먼저 정하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선정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예산부터 잡아야 되냐 그거지요. 그 의견입니다.
 정부 측, 오세희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답변……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필요하면 담당 국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시지요.
김지현중소벤처기업부상생협력정책관김지현
 상생협력정책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단 지적 주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저희가 사업 기본계획은 지금 수립 단계에 있고요. 말씀 주신 거는 현장의 수요조사랑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가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선정 방식도 거의 다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시간을 주신다면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정 방식 등에 대해서, 기본계획이 언제쯤 완성되는지……
 이게 지원이 다 되지도 않았는데 예산을……
김지현중소벤처기업부상생협력정책관김지현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무리됐는데 어떻게 예산부터 잡냐고요.
 이건 이따 논의하시지요.
 그러면 오후에 보고해 주실 수 있어요?
김지현중소벤처기업부상생협력정책관김지현
 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일단 보류했다가 오후에 보고해 주세요.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8번.
유인규전문위원유인규
 18번, 여성기업육성입니다.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의 경우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한 국고예산 집행 등으로 적정성에 논란이 있는바 시급성이 떨어지는 일부 문제 사업에 대하여 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30억 330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특화 유망산업인 펨테크 산업 육성을 위하여 펨테크 산업 육성 사업 예산 10억 원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고 국내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 여성경제인 확대가 중요하므로 동 사업 예산의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우선 새롭게 제기되는 펨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증액에는 저희가 동의를 하고요. 다만 여성기업을 전반적으로 지원하는 예산 삭감에는 저희가 동의하기가 어려운데요.
 이 내용으로 보면 주로 여성기업의 판로 역량 강화라든지 그다음에 여성 CEO 비즈니스 아카데미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경영 능력이 취약하거나 많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여성기업들을 위한 전용 예산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삭감하게 되면 많은 여성기업 지원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어려움이 예상이 되어서 전반적으로 금액 삭감에는 저희가 동의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 사업을 수행하는 여성경제인협회가 약간 본연의 목적이나 취지하고 좀 맞지 않게 운영되는 면이 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차후에는 여성경제인협회가 협회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운영 관리 감독을 충분히 하겠다는 그런 부대의견을 담아서 예산을 처리해 주시면 저희가 동의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제가 왜 이것을 의견을 넣었냐면 아시겠지만 여성경제인협회가 내분이나 민원이 꾸준히 많아 가지고 의원실을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 보조금 단체가 똑바로 올바로 가야 된다. 정치적으로 휘말리고…… 그런데 이 사업 예산도 약간 그게 있어요,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해서 동원하고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단체가 이렇게 논란의 대상이 돼서 운영이 되나, 왜냐하면 물론 여성의 위치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이 있는데 또 그런 의견들도 여러 가지 있지만 제가 부대의견을 하는 걸로 정부 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재원이 활용돼야 됨에도, 정치적 논란에 휘말리지 않도록 공정성을 확보하고 시급성이 떨어지는 일부 사업은 한두 개 조정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일반 민간단체에 막 100억씩, 200억씩 주는 건, 기본 활동을 하기 위해서 조금의 돈을 주는 건 몰라도 너무 과도하게 줬을 때 깎지 못하거든요. 감액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형평성도 문제고 그래서 앞으로는 민간단체에 너무 많은 예산을 주는 것도 조금 고려해야 된다. 여기가 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데 부대의견만 다는 걸로 제가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면 여성기업 육성 관련 여성경제인협회의 지원 예산에 대해서는 오세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정치적 목적 등에 휘둘리지 않고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리 강화를 부대의견으로 달아서 원안 예산을 유지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특히 두 번째 여성특화 유망산업인 펨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10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데도 정부가 수용 동의했으므로 신규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정리합니다.
 이상.
유인규전문위원유인규
 19번, 장애인기업육성입니다.
 내역사업인 센터 운영은 1인 중증장애인기업의 원활한 업무 지원과 지역센터의 인적 인프라 강화를 위해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32억 원 증액 필요하다는 의견과 16억 원 증액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역사업인 장애인기업 성장기반 구축은 근로자 없이 1인 기업을 경영하는 중증장애경제인에게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3억 2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중증장애인기업의 원활한 업무 지원을 위한 예산 증액에 동의하고요. 다만 두 가지 증액을 요구해 주셨는데 32억과 16억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큰 금액으로 동의를 드리고요.
 두 번째, 중증장애인에 대한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예산 증액에도 저희가 동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의견 없으면 동의하시는 것으로 정리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20번.
유인규전문위원유인규
 20번, 마케팅지원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판로진출 지원은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발굴하여 민간 유통채널 등을 통해 온오프라인 판로 지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기침체에 중소기업이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48억 50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과 40억 9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쪽입니다.
 판로진출 지원 내역사업 중 홈쇼핑·T커머스에 대한 온오프라인 판로 지원은 우수 중소기업 제품의 온오프라인 판로진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12억 6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역사업인 대한민국 동행축제는 동행축제 글로벌 연계 확대를 위해 26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지원 사업은 금년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조금 감액돼서 정부안이 편성돼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확대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세 가지 요구 내용은 다 저희가 동의합니다만 그중에서 가장 큰 금액인 48억 5000만 원 증액에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의 없습니다.
 그러면 12번 마케팅지원사업은 판로 지원의 경우 48억 5000만 원 증액 그리고 홈쇼핑·T커머스에 대한 온오프라인 지원 사업은 12억 6000만 원 그리고 내역사업인 대한민국 동행축제의 경우 26억 증액으로 정리합니다.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다 마찬가지로 정부가 동의하겠습니다.
 21번 항목.
유인규전문위원유인규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및 옴부즈만 운영입니다.
 기존 방식과 틀을 깨고 다양하고 광범위한 기업 현장 소통을 강화하기 위하여 발로 뛰는 소상공인·중소기업 현장 소통 추진을 위한 예산 6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관련 전문기관인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증액에 동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지금 예산이 어느 정도인가요?
 이거는 신규네요?
 어느 정도 예산이지요?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금년도 39억 2800만 원 계상돼 있습니다.
 39억인데 거기에 더 필요한가요, 6억 원이? 40억 정도인데 거기 그 부서 움직이는 데 무슨 비용으로 또 더 필요한가요?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옴부즈만이 지역을 다니면서 여러 가지 규제 개선 활동을 해야 되고 또 지자체하고 중앙행정기관 또는 각급 공공기관과도 계속적으로 업무 협의를 해야 되고 규제 관련된 내용에 대한 심층 조사 분석도 같이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 증액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소벤처부가 너무 방만해요. 지역에 중소기업청이 있잖아요. 중소기업청도 있고 그 인력도 많고 또 소상공인진흥공단도 지역이 있고 또 이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만 많이 다니지 너무 분산이 됐다 이거지요. 그래서 여기까지 지역 활동을, 그래서 중소기업청에서 해야 될 일을 의견 수렴해 가지고 올려서 같이 움직이면 여기서 결정하거나 그걸 더 고도화하면 되지, 여기 또 하고…… 지방중소기업청도 몸을 좀 줄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여기서 예산을 또 늘린다는 건 나는 좀……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규제 개선 활동은 사실은 지방중기청에 다 있지만 옴부즈만으로 다 일원화돼 있고 본부에는 옴부즈만지원단 그다음에 지방중기청에서는 각 부서별로 옴부즈만을 서포트하게 되어 있는데 그 관련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증액을 요청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도 중소벤처부가 조금 다양한, 일반 현장에 필요한 걸 줘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인력적으로 나눠져 가지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도 사실 필요 이상으로 지방이 많고 중소기업청도 그렇고 이것도 또 지역을 위해서 하고 그걸 좀 어떻게 일원화해서 기존 걸 활용할 수 없나요? 이것 자꾸 조직만 늘릴 게 아니라, 필요 없는 조직.
 차관님, 수용비 4억은 뭐에 들어가는 수용비입니까?
 이것도 필요 없는 건데.
이한형중소벤처기업부옴부즈만지원단장이한형
 옴부즈만지원단장입니다.
 저희들이 각종 애로 청취라든지 규제 개선 업무를 하러 다니면서 수용비 같은 경우는 사무실을 빌려야 된다든지 자료를 만든다든지 전문가들 의견 청취를 하게 되면 사례금도 줘야 되고……
 아니, 그러니까 중소기업청이 있잖아요. 거기도 인력이 많아요. 그런데 이것을 또 늘려서 지방을 또 다니고 이분이 다녀 가지고 또 이 소리 하고 저분이…… 이것 내용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걸 좀 합리적으로 하면 안 되나요? 이게 예산이 크고 작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조직을 좀…… 너무 많아, 사람만 많지 이게 안 된다는 거지요.
 제가 한번 의견을 드려 볼게요.
 이런 것 같습니다. 이게 보니까 신규 내역사업이에요.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및 옴부즈만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현장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 발로 뛰는 소상공인·중소기업 현장 소통이라는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겠다라고 신규 내역 한 거지요?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예, 그렇습니다.
 박성민 위원이 증액 요청을 했는데 그러면 현재 옴부즈만이 활동하는데 현장에서 소통하기 위한 여러 가지 현장 소통 사업 내역이 없습니까?
 있지요, 40억인데요.
이한형중소벤처기업부옴부즈만지원단장이한형
 기존에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주로 저희 옴부즈만하고 지방중기청 그리고 또 소상공인진흥공단이나 중소기업진흥공단하고 같이 그런 형식으로 하는데 지금 그 방식으로만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앞으로는 지자체하고도 같이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고 또 그런 관계 기관 말고도 업종별로 그런 협단체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하고도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겠다.
 그러니까 옴부즈만이 직접 뛰어 보겠다 이런 얘기예요? 옴부즈만이 지방청하고 이런 것들과 그동안 협업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지자체나 옴부즈만이 직접 발로 뛰어가서 현장에서 뭔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그런 사업인가요?
이한형중소벤처기업부옴부즈만지원단장이한형
 지금도 하고는 있지만 그것보다 좀 더 확대해서 그렇게……
 지금 옴부즈만 거기가…… 단장님이시고?
이한형중소벤처기업부옴부즈만지원단장이한형
 예, 그렇습니다.
 각 부처에서 나와 있지요? 지금 몇 명이지요?
이한형중소벤처기업부옴부즈만지원단장이한형
 예. 저희가 35명입니다.
 35명?
이한형중소벤처기업부옴부즈만지원단장이한형
 예.
 이 옴부즈만의 태동, 성격. 처음에 옴부즈만이 왜 만들어졌어요? 규제 완화하고 각 부처 간에 서로 얽히고설킨 것을 좀 풀어 보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옴부즈만이? 맞지요?
이한형중소벤처기업부옴부즈만지원단장이한형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옴부즈만이 지방에 가고 지자체 만나고 하면 각 지역에도 중소기업청이 있잖아요. 그분들의 역할과 어떻게 구분이 되나요?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그건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중소기업청은 기본적으로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을 현장에서 지원하는 기관이고 그 지역에 많이 산재돼 있는 중소기업 지원기관들을 총괄 컨트롤하는 그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주로 지원하는 부서이고요.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된 규제를 발굴하고 해소해 주는 역할은 별도로 옴부즈만에게, 정부조직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옴부즈만은 중소기업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고 있습니다만은……
 아니, 차관님 그러니까 내 얘기는 각 영역에서 올라오는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얽히고설킨 현안의 정책 부분들을 옴부즈만에서 해결하고 풀어 주는 것 아니에요.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옴부즈만실이 각 지자체를 직접 가서 만나서 할 게 얼마나 될까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실제로 그 옴부즈만이……
 올라오는 것 하기도 바쁜데 지역에 가서 그것을 일일이 만나서, 그러면 하나의 중소기업부가 또 만들어지는 것 아니냐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실제로 지자체 단위에서 조례에 중소기업 관련된 규제들이 많이 산재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발굴해 가지고 현장에 직접 가서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을 설득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취지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지요. 행정부가 있어도 옴부즈만이 제사부로 또 있듯이 여기도 마찬가지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지금 여기에 일반용역비도 있고 임차료도 있고 여비도 있고 사업추진비가 다 있어요. 그런데 또 별도의 수용비 4억을 넣어 놓으니까 이게 납득이 안 가지요. 옴부즈만 활동하는 데 뭔 수용이 필요하느냐는 거지요.
 청도 지방청이 커요. 비어 있어요.
 지방청 공간을 활용할 수도 있고 그 지자체 공간을 활용할 수도 있고 또 없어서 호텔이라든지 이런 것을 임차해서 잠깐 빌려 쓴다 하더라도 이 수용비 4억은 납득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증액 요구를……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위원님 지적은 타당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박성민 위원님께서 증액 요구를 해 주신 내용이다 보니까 저희가 수용을 하는 것인데요. 저희가 내용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심의를 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은 좀 줄여서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따 얘기하지요, 그러면.
 그러면 보류.
 조금 더 협의를 해 보지요.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예, 알겠습니다.
 22번 항목 심의하겠습니다.
유인규전문위원유인규
 소위원장님, 22번을 하기 전에 20번에 대해서 조금 명확히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20번 마케팅지원 사업에 대해서 첫 번째, 판로진출지원에 대해서는 정부가 48억 5000만 원 증액에 동의를 했고요. 두 번째, 12억 6000만 원에 대해서는 그 사업이 판로지원진출 내역사업, 즉 앞쪽 사업에 있는 내역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증액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정부 입장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까 증액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유인규전문위원유인규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상으로 이것 동일한 안건으로 이해했는데요. 다른 안건으로 해서 12억 6000만 원은 홈쇼핑·T커머스에 대한 온오프라인 판로지원 사업으로 별도의 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12억 6000만 원도 별도의 동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다 했어, 아까. 전문위원 어디 갔다 왔어. 아까 다 했어요.
 그렇게 정리했어요. 제가 말한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유인규전문위원유인규
 소위원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방금 전에 정부 측에서 조금 다른 얘기를 해서 제가 혼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22번 심의하겠습니다.
유인규전문위원유인규
 22번, 중소기업조사연구평가입니다.
 내역사업인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운영은 정책연구 기능 강화,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1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세요.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현재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연구환경이 좀 열악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연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예산 증액이 필요합니다. 15억 증액에 동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중소기업조사연구평가는 증액으로 정리합니다.
 23번.
유인규전문위원유인규
 23번, 창업저변확대입니다.
 내역사업인 창업규제 및 관리시스템은 벤처 및 스타트업이 마주한 법률 애로와 규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률 자문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동 사업의 내내역사업인 스타트업 법률지원은 타 부처 사업과 중복 및 유사한 사업이므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18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과 9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대의견으로 중소벤처기업부는 스타트업 법률지원 사업 수행 시 타 부처 유사 사업과의 연계 및 차별화 방안을 마련하고 법률 자문 내용을 DB 공개와 연계할 수 있도록 컨설팅 내용 공개 동의 유인, 비식별화·보안 조치 등을 마련한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있는 5억 원 감액 필요 의견은 철회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내역사업인 글로벌스타트업페스티벌의 내내역사업인 컴업은 국내 최대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로서 아시아 최대 스타트업 행사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공간 등의 확대가 필요하므로 6억 6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혁신창업활성화를 내역사업으로 추가하여 비수도권 미래신산업 벤처·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집적시설인 동대구벤처밸리 워킹스테이션 구축을 위한 공사비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우선 스타트업 법률지원 사업에 관한 부대의견은 저희가 대폭 수용을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하는 스타트업 법률지원 사업은 법무부에 있는 9988 중소기업 법률지원 사업과는 사업의 내용이 많이 다릅니다. 법무부는 일반 중소기업의 내국에서의 경영활동에 관한 여러 가지 법률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 저희는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해서 해외 진출이라든지 수출이라든지 관련되는 법률지원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두 가지 사업은 많이 차별화돼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은 저희가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다만 부대의견에 제시된 것처럼 양 부처의 사업이 긴밀하게 연계되어서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업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글로벌스타트업페스티벌 사업은 저희가 올해로 한 6년째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매년 회가 거듭할수록 외국에서의 스타트업 관계자들 그다음에 외국 정부에서도 많이 참여하는 글로벌 행사로 지금 격상되고 있어서 관련된 예산이 좀 증액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증액 요구에 저희가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대구벤처밸리 워킹스테이션 구축도 저희가 현재 예산이 있습니다마는 필요한 시설을 확장하고 또 스타트업에 필요한 공간을 더 만들기 위한 예산 증액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증액에 동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창업저변확대에서 지난해 미사용이 있지요, 미사용 금액? 작년에 미사용 금액이 있지요?
조경원중소벤처기업부창업정책관조경원
 창업정책관입니다.
 예, 미사용 금액이 좀 있습니다.
 얼마지요?
조경원중소벤처기업부창업정책관조경원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그 비용으로 올해 시범사업으로 법률지원 서비스를 해 봤고요. 저희가 월간 한 80건 정도의 수요가 있더라고요. 다만 시간을 좀 더 주시면…… 지금 법무부 사업이 내년도 예산이 1억 1600만 원인가 정도 됩니다. 실질적으로 스타트업에 가는 돈이 1억 6000 정도가 되더라고요. 저희도 차별화해 갈 텐데 현장의 수요를 감안하면 어느 정도 지원 서비스에 대한 예산은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작년에 미사용 금액까지 나오고 또 법무부에 거의 유사한 게 있어서 사실 이게 좀 감액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저는 했던 겁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지금 오세희 위원님 지적과 정부 측에서 답변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스타트업에 대한 법률지원이 필요하고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이에 대해서 법률지원 서비스를 좀 늘려야 된다 그래서 18억 원 요청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일부 위원님들이 감액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법무부 산하의 법률지원 사업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는데……
 그러면 법무부 것은 일반 중소기업들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스타트업 중심입니까?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주로 일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너럴한 법률 자문을 집중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반 중소기업이고 지금 이 부분은……
 아, 일반적인 거예요?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스타트업 중심으로 해서 해외 진출이나 이런 게 전문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예, 특화된 서비스입니다.
 또 예산이 법무부에서는 실제 스타트업에 올 수 있는 게 1억 원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런 얘기지요?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이에 대해서……
 잠깐만 위원장님, 제가……
 스타트업 기업과 일반적인 중소기업하고 뭐가 차이가 있어요?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사실 스타트업은 하이테크 기업들이 많습니다. 해외로 나가는 기업들은……
 아니, 일반 기업에도 하이테크……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일반 기업들은 주로 제조업 공장을 가지고……
 잠깐만, 일반 기업도 하이테크가 있잖아요.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뭘 그렇게 구분을 하려 그래요? 이게 같은 거예요.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법무부에서 하는 부분은 주로 우리나라 안에서 이루어지는 법률지원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법무부하고 중소기업부가 하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는 예산 지원 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명확하게 구분해야 돼. 국민의 세금을 이렇게 하면 되나.
 김교흥 위원님 지적대로 그러면 지금 법무부에서 하는 것은 대개 국내 중소기업들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중기부에서 하려고 하는 이 부분은 해외 진출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들에 대해서 집중돼 있는 것이다?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그렇습니다. 해외 지사 설립이라든지 우리가 플립(flip)이라 그러는데요, 본사가 해외로 가서 확장하는 경우 그다음에 해외 투자 유치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같이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보다 전문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교흥 위원님,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차관님 말씀대로 스타트업 창업 저변을 위해서 이렇게 지원을 한다, 외국 가고 하이테크 기준을 좀 더 정해서 이렇게 하면 저는 동의가 되겠어요.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그러면 제가 아까 부대의견에 동의 말씀을 드렸는데요. 장철민 위원님께서 해 주신 부대의견에 좀 더 명확하게 법무부 사업하고 확실하게 구별돼서 차별화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조건으로 부대의견을 달아 주시면 저희가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 정리해 주세요, 회의 시간 동안.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예.
 잠깐만, 저도 좀 이것은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 법률 자문 지원을 할 수 있는 중기부 내의 시스템이 어떻게 갖춰져 있나요?
조경원중소벤처기업부창업정책관조경원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고 온라인에서 매칭을 하는 시스템은 갖춰 놨습니다.
 그러니까 하이테크 분야의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해외 진출을 하는 기업들에게 해 주겠다고 하신 것 아니에요?
조경원중소벤처기업부창업정책관조경원
 예.
 그런데 그런 시스템이 어떻게 갖춰져 있습니까, 지금?
조경원중소벤처기업부창업정책관조경원
 저희가 우선 변호사분들을 모집했어요. 스타트업에 관심 있고 그다음에 스타트업 업무를 하신 분들을 저희가 모았고요. 추가로……
 몇 분이나 모았어요?
조경원중소벤처기업부창업정책관조경원
 저희가 58명 정도 모았습니다. 그다음에 추가로 저희가 대형 로펌들, 8개의 로펌이 해외에 지사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의 해외 채널을 활용해서 해외 진출과 같이 연결하는 작업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들어 보니까 별로 실효성이 없어 보이는데요.
 작년의 미사용 금액이 얼마예요?
조경원중소벤처기업부창업정책관조경원
 제가 지금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미사용이 있으면 그것을 하고서 어떻게 하던지, 근거가 있어야지. 이런 게 참 애매한 사업입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준비 정도도 제대로 안 돼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일부 중복되는 면도 있고……
 제가 잠깐 의견 좀 드릴게요.
 지금 이게 중소기업에 대한 일반적인 법률지원하고 성격이 좀 다르다고 보는 게요, 창업이라고 하는 게 대개 창업이 일반적으로 경험했던 것보다는 새로운 도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법률적인 문제나, 특히 요새 글로벌 스타트업이 되게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하여간 되게 역동적인 나라예요, 대한민국이. 그래서 나가면 성공하거든요. 그런데 대개 리걸 리스크(legal risk)나 이런 것들의 장벽이 많은데 이러한 점들을 기존에 있는 중소기업 지원 방식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지원의 실효성이 아마 좀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사항들, 특히 미사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리가 안 되면 사실 예산 잡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것을 충분히 소명을 해서 저는 이런 방향을 살리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게 남용되거나 아니면 뭔가 좀 어설프게 집행되지 않도록 몇 가지 대안……
 아니, 그러니까 제 의견은 지금 말씀한 정도로 해서 변호사 모집해서 법률 자문해 주는 정도 가지고 이 예산을 쓰는 건 큰 의미가 없어 보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그런 일 많이 해 봤잖아요. 그냥 굉장히 형식적이고 수요도 그렇게 많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김종민 위원에게 상당히 동의를 하는데, 스타트업들이 해외 진출 등을 할 때는 각종 국제 법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 서비스가 없으면 실제 기업들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송재봉 위원님 등이 걱정을 하는 것은 이게 그냥 또 하나 항목 만들어 가지고 변호사 몇 분 구한다 그래서 제대로 시스템, 체계를 갖추지 않고 하는 것에 대한 걱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잠시 보류를 할 테니까요……
 (「잠깐……」 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 제 의견을 한번 먼저 드리고.
 오후에 지금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기본계획을 그래도 페이퍼 한 장에라도 정리를 하고 장철민 위원님의 부대의견에다가 아까 오세희 위원님이나 송 위원님이 지적한 것 등을 담아서 부대의견을 잘 정리해서 이것이 제대로 운영되도록 법무부 서비스와 차별화된 내용 등을, 특화 서비스를 어떻게 하겠다는 걸 딱 정리해서 오후에 페이퍼를 2장 주시지요. 그래서 그때……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 작성을 해서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부대의견도 드리고 했으니까 한 말씀만 드리면 사실 저는 이 사업은 구체적인 법률구제의 최종 결과물까지 내는 게 목적인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창업을 하고 스타트업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법률적인 애로 사항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정부 차원에서 계속 서비스를 하고 지원하면서 축적하고 그래서 어떤 종류의 법률적인 애로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도 계속 데이터화하기도 하고 실제로 타 부처하고 건의하면서 풀어 나가는 그런 시점으로서의 축적의 의미도 굉장히 커서, 사실 이게 최종적인 법률적인 마무리를 하자라고 한다면 되게 부족하고 어려운 사업일 순 있지만 스타트업이 가지고 있는 정말 다양한 수준의 법적인 환경, 제도적인 어려운 환경 같은 것들을 구체화하고 정리해 나가고 그것을 정부 차원에서 같이 극복해 나가고 약간 그런 시작하는 제도로 보면 저는 꽤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그것은 사실 법무부가 하기보다는 중기부가 하는 게 저는 오히려 맞다. 중복하면 법무부 걸 없애야지 이거를 없애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도 좀 갖고 있어서 제가 부대의견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일준 위원님.
 차관님, 한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금년 예산하고 내년 예산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한 27억 감액이 됐거든요. 이게 왜 감액이 됐는지, 23번 항목에 2024년도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이 전체 금액을 보니까 이미 27억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이게 왜 감액이 됐는지……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창업저변확대 속에 여러 가지 내역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그러니까 이걸 나중에 하실 때 창업저변확대는 더 금액이 올라가야 되는데 왜 감액이 됐는지하고, 지금 방금 글로벌 법률 자문이라든지 그 말씀 하셨는데 28번에 보니까 글로벌창업생태계촉진 이런 부분하고 어떻게 다른지 나중에 오후에 설명할 때 이것도 같이 설명해 주세요.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 부분 스타트업에 대한 법률지원 서비스는 오후에 다시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 제가 의견을 냈던 글로벌스타트업페스타 이 부분은 저희가 잘못 이해한 게 있어서 철회하는 것이고요, 이건 철회하는 것으로 정리하고요.
 그다음에 글로벌페스타 증액 요구 이건 어떻게, 정부는 증액에 동의했는데 동의하시지요?
 정부 의견이 뭐지요?
 정부 의견은 동의……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예, 저희는 증액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것 증액을 좀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그다음에 지역혁신사업의 신규 내역사업으로 김성원 위원이 한 것도 정부 동의했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오후에 23번은 추가적으로 논의하겠습니다.
 다음, 24번.
유인규전문위원유인규
 창업사업화지원입니다.
 내역사업인 창업패키지는 중소기업의 도약 및 창업기업의 성장 단계별 지원 강화를 위한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263억 5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과 253억 70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역사업인 창업중심대학은 창업 및 사회 경험이 부족한 20대 청년층 전용 사업화 지원 트랙 마련을 위해 5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저희 창업패키지 사업은 대표적인 중기부의 창업사업화 지원 사업이고 최근에 굉장한 경쟁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수요에 비해서 저희가 공급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증액 요구해 주신 내용에 동의하고요. 다만 증액 요구해 주신 내용 중에서 저희가 내년도에 사업을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253억 7000만 원으로 저희가 동의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창업중심대학은……
 솔직해. 아주 솔직한 사람이야.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저희가 예산을 많이 준다고 해서 이게 다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그래, 그건 맞아.
 아니, 사람을 선택한 것 같아요, 김교흥 위원님 여기 있어 가지고.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그리고 창업중심대학도 그 지역의 창업 지원을 잘하는 대학을 중심으로 청년들에게 창업 공간이라든지 창업 기회를 제공해 주는 그런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증액에 저희가 동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에는 253억, 밑에는 55억 동의로 정리합니다.
 한 가지, 여기 직접적인 의견은 아니고요. 창업중심대학 사업이 대개 보면 좀 일반적인 창업과 관련된 지원 예산이 되는데 보통 하이테크나, 최근에 되게 스타트업에 테크기업들의 수요가 많아지고 또 전문가들 창업 수요가 되게 높아지고 그 부가가치가 높잖아요.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조금 더, 그러니까 로스쿨 과정이나 대학원 과정 같은 그런 개념의 구상도 한번 해 보시라고 저는 정책적인 제안을 이왕 나온 김에 한마디 드립니다. 차관님 한번 해 보세요.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이테크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은 저희가 오늘 소위에서 논의하는 안건 외에 이미 중기부 예산에 많이 포함돼 있고요. 위원님 지적해 주신 그런 창업 과정에 대한 여러 가지 고급 교육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과거에 저희가 창업대학원 사업도 있었고 여러 가지 창업교육 사업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다시 잘 검토해서 사업을 다시 한번 설계를 해서 금년은 아니지만 내년도에 저희가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또 예산 제안을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5번 진행하시지요.
유인규전문위원유인규
 25번, 민관협력 창업자육성입니다.
 내역사업인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의 내내역사업인 딥테크 스타트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개방형 혁신 활성화를 통해 스타트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8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사업은 대기업이 갖고 있는 문제를 스타트업이 해결해 주는 그런 사업이고 최근 대기업으로부터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금액이 많지 않다 보니까 하고 싶어도 참여하기 어려운 스타트업들이 많아서 내년에는 저희가 위원님께서 증액 요구해 주신 것처럼 한 20개사 정도를 더 발굴해 가지고 관련돼 있는 대기업과 같이해서 대기업도 좋고 스타트업에게도 좋은 그런 사업으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28억 증액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십니까?
 증액으로 정리합니다.
 26번.
유인규전문위원유인규
 중소기업 재기지원입니다.
 폐업기업 증가 및 재창업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재도전성공패키지 사업 예산 41억 2200만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최근에 폐업기업도 많아지고 재창업에 대한 수요도 커지고 있기 때문에 재도전성공패키지 사업도 확대가 필요해 보입니다. 위원님의 증액 요구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대상이 중소기업이에요, 소상공인이에요? 뭐 어떤……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이것은 중소기업입니다.
 중소기업만?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예, 중소기업 재도전성공패키지입니다.
 중소기업 40만, 진짜 예산 많다.
 폐업이 많아.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증액으로 정리합니다.
 그다음에 27번.
유인규전문위원유인규
 27번, 창업생태계 활성화지원에 관해서는 많은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먼저 내역사업인 스타트업 파크 중 내내역사업인 스타트업 파크(부산 북항)는 연내 집행 가능성이 낮고 불투명하므로 예산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31억 감액, 30억 감액 그리고 29억 감액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스타트업 파크(부산 북항)는 2024년에 신규로 공모 선정된 사업으로 부지 확보 완료, 기존 시설 리모델링 등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므로 정부안에 반영된 71억 원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역사업인 스타트업 파크는 국내 창업 집적시설의 지역 확산을 위해 2개소 신규 조성을 위한 설계비 11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6대 광역시 중 유일하게 대형 창업단지가 없는 울산에 스타트업 파크를 조성하기 위해 설계비 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전북 스타트업 파크 조성 사업을 위한 설계비 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그리고―다음 쪽입니다―제주권역에 스타트업 파크 조성 설계비 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역사업인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역창업 전담기관인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하여 기후테크 및 탄소중립 솔루션 분야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예산 19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역사업인 제조창업활성화는 우주항공 창업기업에 제품 실증 및 초도양산을 지원하는 우주항공 혁신기반 공유공장 구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설계용역비 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제조업 창업기업의 초도양산 인프라 구축을 위한 공유형 공장 설계비 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우선 현재 부산 북항에 추진되고 있는 스타트업 파크 사업은 올해 저희가 설계 착수가 조금 지연이 되어서 사업 시작이 좀 늦었습니다마는 내년 상반기 중에는 설계가 완전히 끝나고 착공 예정으로 있고 저희가 종국적으로는 내년 말에 준공 예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예산 반영이 꼭 필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삭감에 저희가 동의하기가 조금 어렵고요.
 그다음에 스타트업 파크 신규 구축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동의를 드리고요.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증액 요구해 주신 내용을 잘 분석을 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한 세 군데 정도 신규 구축을 희망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울산 지역과 전북 지역, 제주 지역, 이 세 군데에 스타트업 파크 조성이 필요하다고 요청을 해 주셨고요, 저희도 다 동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스타트업 파크 사업은 최초 연도에는 설계비를 보통 반영하고 그다음 연도에 구축비를 반영하는 그런 형태기 때문에 최초 연도에는 3개의 설계비 5억씩 해서 15억 정도 반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3개 지역에 동시에 구축을 하게 되면 여기에 따른 경상비도 조금 필요하기 때문에 합해서 1억 정도까지 저희가 동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새로운 사업으로 기후테크 및 탄소중립 솔루션 분야의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한 별도의 사업도 저희가 동의를 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조창업활성화를 위한 창업 공유공장 구축도 저희가 동의를 하겠습니다. 창업 공유공장은 지금 1개의 안건은 경남 사천으로 요구가 돼 있고 두 번째 것은 경북 경산에 구축하는 것으로 요구가 돼 있습니다. 두 가지 사업 다 저희가 동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조창업활성화는?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제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남 사천과 경북 경산에 각각 제조창업활성화를 위한 공유공장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감액 의견을 냈었는데 저희는 사업 추진이 원활히 안 될 것이다 이런 판단이 좀 들어서 의견을 냈던 건데 말씀대로 내년 착공, 완공까지가 가능하다 이렇게……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 저희가 올해 시작은 조금 늦었습니다만 적어도 내년 1/4분기나 아마 삼사 월 정도에는 설계가 완료될 것이고 추가 구축비가 반영이 되면 연말에는 분명히 완공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건물을 새로 짓는 게 아니라 리모델링이기 때문에 비교적 절차가 간단하다고 보이고 이미 부지도 다 확보돼 있고 그다음에 관련되는 건물도 지금 현재 있는 상태기 때문에 신속한 추진이 가능합니다.
 차관님 말씀 믿고……
 설계가 언제 끝나요?
 내년 상반기에.
 내년 몇 월 정도 예상?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내년 4월 정도에 설계는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기간에 리모델링이 끝날 수가 있어요?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저희가 계획을 미리미리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이 반영되면 리모델링 계획도 미리미리 세울 수가 있어서 그리고 리모델링은 저희가 해 보면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한 6개월에서 길어야 1년 정도면 다 완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증액해야겠네. 감액을 철회해야겠네.
 저희가 차관님 말씀을 믿고 철회를 하겠습니다.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예, 감사합니다.
 감액을 철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창업생태계 활성화지원은 감액은 철회하는 것으로 하고요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정부 동의와 위원님들 동의하는 것으로 정리합니다.
 다음, 28번.
유인규전문위원유인규
 글로벌창업생태계촉진입니다.
 내역사업인 글로벌창업허브 구축의 사업 목표가 추상적이고 민간 중심의 기본 운영 방향 외에 구체적인 시설 활용 방안 등이 마련되어야 하며 2024년도 예산집행이 부진하므로 전년도 수준으로 예산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대의견으로 중소벤처기업부는 글로벌창업허브 구축 사업이 구체적인 시설 활용 방안이나 운영 전략이 마련되지 않아 국내의 다른 창업지원시설과의 전략적 차별성을 찾기 어려운 문제가 있으며 설계 및 추진단 결성이 지연된 상황임을 감안하여 예산액의 연내 집행 가능성을 재검토하여 보완 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쪽에 있는 부대의견은 내용상 방금 설명드린 것과 같습니다만 문구 중 중간에 ‘예산액 원안을 유지하며’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글로벌창업허브 구축 사업은 저희 중기부의 역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리에 있는 스테이션 F를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서 글로벌 수준의 많은 세계적인 기업들과 국내에 있는 스타트업들 그다음에 투자가들이 한곳에 모일 수 있게끔 하는 창업허브를 구축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이 사업을 금년도 설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착수가 늦다 보니까 사업 집행이 조금 늦었습니다마는 저희는 충분히 연내 집행이 가능하다고 보이고 이 사업도 리모델링 사업이고 현재 대상 되는 건물도 지금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 되는 건물이 신축 건물이고 하기 때문에 리모델링에는 크게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글로벌창업허브 구축을 위해서 장관 주재로 하는 자문단이 현재 꾸려져 있어서 계속해서 자문단 회의를 개최하고 있고 그 자문위원들로부터 좋은 방안과 좋은 아이디어를 계속 수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내에 좋은 전략 수립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예산 전액 삭감 의견에는 저희가 동의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부대의견 중에서도 저희가 예산 원안을 유지를 하되 연내 집행 가능성을 재검토해서 보완 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의 부대의견에 동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 정책이 현 장관님 중점 정책이지요, 새 장관님 오셔서?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그렇습니다.
 차관님, 지금 금년도 예산이 15억인데 이 예산은 뭡니까?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설계비입니다.
 설계.
 500억은 리모델링?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리모델링. 건물이 굉장히 큽니다.
 연결돼 있다는 거지요?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게 홍익대학교 건물이에요?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아닙니다.
 홍익대 근처 무슨 건물을 말하는 거예요?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홍대 인근에 있는, 홍대입구역 인근에 있는……
 무슨 건물인데요? 지금 리모델링한다면서요?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신축 건물입니다.
 신축하고 있어요? 홍대 앞에, 바로 앞에?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홍대 앞에, 홍대입구 전철역에서 가깝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젊은이들이 많이 오는 곳이고요. 그 인근에 요즘 스타트업들이나 벤처캐피털들이 많이 입주를 하고 있는 그런 새롭게 뜨는 곳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감액 의견 주신 분 이것 동의하십니까, 정부 측에서 예산집행 무리 없다고 그러는데?
 (「권 위원님이 안 계시네요」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부에서 지금 했고 여기 부대의견도 있으니까 부대의견대로 해서 감액은 철회하고 정부 의견을 수용하되 김동아·장철민 위원이 한 부대의견을 수용하는 것으로. 그다음에 서왕진 위원님의 집행 가능성 이것도, 이 부분은 똑같은 얘기지요?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다 합해서 부대의견으로 같이 달아 주세요. 이따 정리를 하실 때 서왕진 위원까지 해서 부대의견을 정리해 가지고 이것은 감액을 철회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했다가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29번 항목부터 시작이지요? 29번 항목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규전문위원유인규
 벤처기업경쟁력강화입니다.
 내역사업인 벤처기업인프라지원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활성화를 위한 예산 3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부탁합니다.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재정지원 사업은 저희가 수행을 하지 않은 지가 대략 10여 년 가까이 되어서 현재 어떠한 지원 수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사업은 바로 증액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충분한 수요조사와 함께 내년에 계획을 수립해서 내후년 예산에 편성을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것이 저희 정부의 의견이고요. 따라서 30억 증액은 저희가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좋아요.
 수요조사를 빨리하시지요.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것은 감액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감액하더라도……
 감액이 아니라 그냥 안 하는 거지요.
 감액이 아니지요.
 원안인데……
 원안입니다. 안 하는 거지요.
 김원이 간사께서 얘기한 거니까 이 계획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주세요. 그래야지.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알겠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육성촉진지구가 두 군데 지정이 된 바가 있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서는 새로운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저희가 그것을 조사해서 상세한 계획을 만들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구가 어디어디예요?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고양 일산 그다음에 천안 쪽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언제까지 줄 거예요, 계획?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화성 동탄입니다. 죄송합니다.
 계획 수립을 언제까지 주실 거예요?
 나중에 상임위에 보고 한번 해 주세요.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예, 저희가 계획이 만들어지는 대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상임위에 보고하겠습니다.
 아니면 기본계획용역 같은 데에 용역비 정도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보통 저희가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재정지원이 중단된 지가 오래돼서 저희도 사실은 신경을 많이 못 썼던 부분인데요.
 어쨌든 지구가 지정돼 있고 앞으로 그 지구 교통계획이나 전체 실시계획들 세워 나가는 데도 예산이 필요하기는 할 것 아니에요.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예, 맞습니다.
 계획 수립하겠다라는 게 그냥 임의로 공무원 몇 명이 하실 수 있기도 사실은 어려운 거라……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예, 맞습니다.
 아예 그러면 계획 예산으로 바꿔 가지고 증액을 해 놓는 게 어때요?
 그것 용역비 등으로……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그러면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이것을 용역비로 바꿔 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받아서 조속하게 연구용역을 하고 수요를 조사해서 충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역비 조사로 할 것 같으면 얼마 정도 반영합니까?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한 2억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2억 정도. 오케이, 그렇게 해서 반영하고 가지요.
 2억 용역비로.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예, 감사합니다.
 29번 항목은 2억 용역비로 조정해서 의견 정리됐습니다.
 30번 항목 보고해 주세요.
유인규전문위원유인규
 산학협력인력양성입니다.
 신규 내역사업인 중소기업 외국전문인력 활용 지원은 중소기업-유학생 연계 프로그램 확대를 위해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60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과 금액을 특정하지 않은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충남 아산 둔포마이스터고 등 마이스터고 학생들을 스마트팩토리 초급 실무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스마트제조 초급인력 양성 예산 15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세요.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저희 중기부가 최근에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유학생을 연계해 매칭해 주는 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이 증액된다 그러면 아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동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아산 지역의 둔포마이스터고를 통한 스마트제조 초급인력 양성 사업도 저희가 동의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60억 증액인데요. 내역을 어떻게 하길래 60억 증액인지, 금액이 좀 크잖아요.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내역으로 보면 저희가 기존에 유학생 연계 프로그램을 10개교에 15억 정도 하고 있는데 이것을 50개교로 확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50개교로.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예.
 지난번에, 기존에 있었지요?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예, 그렇습니다.
 저도 지역에 가서 보니까 지방대학이라든지 교육시설 가지고 외국인을 교육하지 않으면 양질의 일자리, 양질의 인력 공급도 어려움이 있고 지방대학에서도 이런 수요를 가지고 새로운 가치를 부가할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내역을 알고 싶어서요. 그다음에 하나는……
 이게 대학하고 하는 거예요?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지역의 대학과 연계하는 겁니다, 유학생이기 때문에.
 군포 마이스터고 등이라고 돼 있는데 또 어디가 들어갑니까?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지금 군포 마이스터고 외에 한 13개 정도 마이스터고에서……
 그러니까 학교가 어디어디냐고요.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죄송합니다. 저희가 13개 학교를……
 우리 지역에도 가니까 마이스터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지금 마이스터고 13개 학교를 저희가 리스트업을 하고 있는데요. 전국에 다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도 있고 대구·경북도 있고 광주도 있고 평택, 수원도 있고 제주도도 있고 전북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창원기계공고는 들어가 있나요?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창원기계공고는……
 이미 작년에 들어갔나요?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스마트제조 관련 마이스터고가 따로 있는데요.
 따로 있습니까? 그건 다른 거네요.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예, 좀 다른 겁니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스마트팩토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면 2개 다 채택하는 것으로 정리합니다.
 그다음 31번이요.
유인규전문위원유인규
 31번, 인력유입인프라조성입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재도입 또는 플러스 지원 대상 확대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전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1039억 92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내역사업인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신규 가입자 지원을 위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785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과 780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내역사업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에서 지원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어 50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중소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가입 청년재직자와 육아기 자녀를 양육 중인 여성 재직자의 기업 부담금 중 50% 지원을 위해 23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세요.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제도는 작년에 이미 종료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새로 살리는 것보다는 중소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제도를 지난 10월에 출시를 해서 계속적으로 가입 신청을 받고 있고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으로 전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위원님들 요구해 주신 내용 중에 중소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에 가입하는 청년재직자나 또는 자녀를 양육 중인 여성 재직자에 대해서는 기업 부담금의 절반을 지원해 주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를 드리겠습니다.
 그게 몇 번째 항목이에요?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네 번째 마지막 항목 235억 원 증액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위원님들 의견 물어보기 전에, 내일채움공제 제도는 지난 정부에서 했던 것이고 이것을 중소 재직자 우대로 바꾼 것은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인데 사업 내용에서 지원 대상이나 이런 쪽에 차이가 있어요? 어떻게 차이가 나요?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제도는 재정에서 공제에다가 지원을 하는 부분이 특징적이고……
 공제에다가 재정에서 지원하는 거고……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그렇습니다.
 우대 저축공제는 재정의 지원이 없이 본인과 그다음에 기업 부담금으로 하되 세제 지원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우대금리를 적용해 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면 수혜자 입장에서는 혜택이 어떤 부분에 차이가 있어요? 혜택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더 크다든지 적다든지 간략히만.
김우중중소벤처기업부지역기업정책관김우중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기업정책관 김우중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청내채라고 알고 있는데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청년 근로자, 그러니까 34세 미만의 청년 근로자가 지원 대상이고요. 그리고 청년이 5년간 납입 금액이 한 720만 원, 기업이 1200만 원, 정부가 108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한 3000만 원 정도 수령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제도인데요. 그에 반해서 정부 재정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개척했던 것은 기업 부담금을 기존에 비해서 대폭 낮추고 그래서 만약에 근로자가 월 50만 원을 넣게 되면 기업은 그것의 20% 정도를 넣는, 10만 원 정도를 불입해 주는 그런 제도를 성립을 했고 정부지원금은 없고 대신에 세제 혜택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 부담금의 약 35~70% 정도의 세액공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했고 그리고 나중에 기업 부담금이 청년한테 귀속될 때는 소득세 감면을 해 주는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혜자 입장에서는……
김우중중소벤처기업부지역기업정책관김우중
 실질적으로 청년이 5년간 월 50만 원을 불입하면 3000만 원을 불입하게 되는데요. 기업 부담금과 이런 것을 합치면 약 천이삼십만 원 정도를 가져갈 수 있는, 그래서 한 4020만 원 정도를 수령하게 되는 그런 구조로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 우대저축 금리를 넣어 가지고 은행에서 한 5% 정도의 금리를 얹히게 되는 구조입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와 그다음에 지금 새로 하는 중소 재직자 우대 공제에 동일한 금액을 넣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김우중중소벤처기업부지역기업정책관김우중
 동일한 금액에 있어서는 정부 지원금이나 기업의 지원금이 워낙 크게 설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청내채가 수익비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설계돼 있는 우대 저축공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연리로 따지면 한 13%, 수익비로 하면 한 34% 정도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했고 보통 시중은행 금리가 3~3.5% 정도 되기 때문에 이 상품 자체가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청년내일채움공제 했을 때 가입 속도 대비 지금 현재 속도가 2.5배 정도 빨리 가입 속도가 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행한 지가 15일 정도 됐는데 거의 8000명이 넘도록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어쨌든 내일채움공제가 혜택은 훨씬 큰 것이지 않습니까?
김우중중소벤처기업부지역기업정책관김우중
 예, 그런데 그에 반해서……
 재정 부담이 있다는 거지요?
김우중중소벤처기업부지역기업정책관김우중
 재정 부담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1년에 어느 정도 부담돼요?
김우중중소벤처기업부지역기업정책관김우중
 정부가 5년간 1인당 1080만 원을 지원하는 건데요. 저희는 우대 저축공제 같은 경우는 그런 제도는 없지만 대신에 정부 재원 지원이 없기 때문에 가입 대상을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같은 경우에는 34세 미만 청년만 했는데 이번에는 재직자 연령에 제한을 두지 않고 모든 중소기업 재직자면 다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대폭 확대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건 사업 성격이 달라진 거 아니에요?
김우중중소벤처기업부지역기업정책관김우중
 예, 대상 자체가 굉장히 넓어졌고……
 그러니까 그걸 동일 사업이라고 자꾸 주장을 하시면 안 되지요.
김우중중소벤처기업부지역기업정책관김우중
 청년내일채움공제 같은 경우는 지난 정부 21년에 종료를, 당초에 한시 사업으로 했었는데 아시는 것처럼 22년에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서 1년 연장해서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국감에서도 그렇고 계속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이 효과도 있고 의미가 있다고 지적을 계속해 온 건데 그 얘기에는 그냥 귀 닫고 다른 사업을 같은 사업이라고 강변하고 이러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김우중중소벤처기업부지역기업정책관김우중
 죄송합니다.
 저희가 청년내일채움공제하고 또 이것 말고 당초에 있던 내일채움공제 사업이 있습니다. 내일채움공제 같은 경우에는 정부 지원이 없이 진행을 했던 사업이고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정부 지원이 굉장히 높게 들어갔던 사업인데 2개를 효과 분석을 해 봤더니 장기 재직 효과 측면에서 큰 차이가 없는 걸로 결과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물론 청년들의 수익비, 자산 측면에서는 정부 재정을 넣을 경우에는 훨씬 더 수익률이 오르기 때문에 청년 입장에서는 좋지만 기업의 장기 재직 효과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큰 차이가 없었다라고 저희가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책도 실행하고 지금 정부에서 새로 도입한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제도도 동시에 같이하면 안 됩니까? 왜냐하면 청년은 34세 이하잖아요, 그렇지요? 이하니까 34세 이하의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들이 2개를 선택하라 하면 뭘 선택하겠습니까? 당연히 내일채움을 선택하실 것 아닙니까?
 지금은 선택지가 없는 건데 효과가 더 있다고 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지금 효과에 차이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동시에 시행해 보면 정말로 검증이 안 되겠어요? 그리고 34세 이상은 어차피 여기 못 들어오는 거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제도를 쓰면 되는 거고.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저희가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제가 먼저 얘기 좀 할게요.
 지금 정부에서 중소기업의 청년 취업자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돼요. 왜 그러느냐 하면 2003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10년 동안 통계를 보면 청년 지역 취업자가 약 17% 감소됐어요. 그리고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 비중이 현저히 떨어져 있거든요, 대기업에 비해서.
 거기다가 중진공에서도 조사를 해 보니까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서 만족도가 기업들도 91%가 만족한다, 그리고 청년 근로자 장기 재직에 도움이 된다는 게 86%, 기업 성과에 도움이 된다도 73.4%, 직원 근무 만족도가 증가했다 87.3%, 이게 좋은 제도예요. 그런데 나는 좀 이해가 안 가. 이걸 자꾸만 없애고 다른 것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재직자들을 위한 것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중심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취업을 한 청년층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보호·육성해서 중소기업에서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겠는가 이게 중요한 거거든.
 그래서 나는 이것을 아예 없애서 하는 부분은 너무나 문제가 있고 청년들이 봤을 때도 자기도 부담하고 정부·기업이 부담하면서 소득이 훨씬 더, 5년 뒤에는 한 3000만 원이라는 돈을 본인이 쥘 수 있으니까 다음 자리로 이동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고 희망자금을 주는 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걸 무 자르듯이 그냥 확 잘라 버리지 말고.
 저도 한 말씀만.
 이게 아까 한시적 제도라고 그랬지요?
김우중중소벤처기업부지역기업정책관김우중
 예, 그렇습니다.
 이제 폐지되는 건가요?
김우중중소벤처기업부지역기업정책관김우중
 예.
 폐지된 것을 바로 살리기에는 지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중기부에서 분석을 해 보시지요.
 일단 양쪽 제도의 장단점은 어떤 게 있는지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은 어떤 부분에 얼마를 넣으니까 얼마만큼 도움이 되더라, 그런데 거기의 부작용은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일단 재정이 들어간다는 게 문제잖아요, 그 재정을 언제까지 계속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그때 한시적으로 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 때 굉장히 어려웠다든지. 그게 해소됐는데도 한시 법률을 계속해서 끌고 가는 것도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까지의 성과나 이런 것을 분석을 해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라면 내년에 다시 도입을 하든지 이렇게 방향을 세워야 되지 예산을 넣고 빼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이 한시적으로 폐지된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효과를 분석해서 내년에 다시 도입할지, 어떤 방향으로 도입할지 이런 것을 조금 논의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유입될 수 있도록, 이 제도가 없어진 것에 대해서 유감이다라는 표현을 제가 국정감사 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이 제도가 폐지가 됨으로써 정부에서 그동안 부담했던 재원들이 없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좀 세워 보자 해 가지고 예산 증액 요구를 했는데 정부 정책은 이렇게 없어진 정책을 예산만 세웠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니까 정부에서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올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방법을 이런 방법 포함해서 한번 강구할 필요가 있다, 정부 예산이 들더라도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모아 가지고 저는 부대의견으로 넣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인데요. 전문위원은 한번 이런 것을 검토해서 중기부하고 협의를 해서 부대의견을 좀 넣고, 이 증액은 여기에서 증액될 상황이 아니다 이런 생각입니다.
 오세희 위원님.
 아까도 그렇고 앞에도 계속 중소기업이라고만 하는데 지금 어려운 건 소상공인인데 같이, 층을 확대를 해야지. 중소기업이 40만밖에 안 되는 것 아시지요? 너무 이게…… 지금 앞에도 그렇고 여태까지 계속 중소기업이란 말이에요, 모든 예산 증액이. 이런 것은 소상공인들은 왜 안 돼요? 소상공인·중소기업 같이해 가지고 확대를 해서 계층을 나누든지 조건을 달든지 해 가지고 이것을 하지 왜 그렇게 꼭 중소기업에 한해야 돼요, 이게?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여기 중소기업에는 당연히 소상공인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것을 그러면 중소기업·소상공인이라고 해야지요. 알지요, 그것?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예. 그렇게 저희가……
 차관님, 알지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격차가 엄청 있다는 것은 아시지요?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예,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분류해야 돼요. 중소기업은 연 매출 400억~1500억이에요. 그렇지요? 소상공인은 5인 미만, 5억~10억 미만. 어떻게 똑같이 써요. 그걸 여기다 점을 찍어서라도 해야지요.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은 당연히 소상공인도 포함돼 있고요. 소상공인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야지요.
 그리고 우대 저축공제 235억 동의하셨는데요. 정부 지원 예산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사실은 기업의 참여도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담이 있고.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의 지원 예산 없이 기업의 부담만으로 하면 이것에 대해서는 가입 동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처음 하는 거라서 가입 속도가 생길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을 도입하기 위해서 내일채움공제를 소멸시키는 것보다는 이것 자체의 재도입을 검토하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 드립니다. 기존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있잖아요, 이것의 재도입을 오히려 검토하는 게 낫지 않나, 이것은 현재 예산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예,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작년에 사업 종료를 해서 올해 예산을 갖다가 살려 달라 이 요청이 있어서 이것을 살릴 필요가 있다라고 저도 의견을 냈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현재 사업이 종료가 되니까 사실 우대 저축공제 가입 235억이 들어온 것 아닙니까?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그것은 증액 요구를 위원님께서 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증액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예, 그렇습니다.
 아니, 앞엣것은 제가 증액 요구를 했고 지금 이 밑에 235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김우중중소벤처기업부지역기업정책관김우중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년내일채움공제 같은 경우 정부 지원금은 청년한테 얹혀지는 거고요. 지금 밑에 235억 이 부분은 전체 근로자가 월 50만 원을 넣으면 사업주가 20%를 넣게 돼 있습니다, 매칭으로 해서요. 결국은 사업주가 허락을 해야 이 저축공제를 가입할 수 있는 구조이다 보니까 기업 부담금을 좀 낮춰 주면, 정부가 기업주에게 한 절반 정도 한시적으로 보조를 해서 부담을 낮춰 준다고 한다면 사업주가 훨씬 더 많은 근로자를 가입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주한테 돈을 10% 정도 지원을, 사업주 20% 중에 절반 정도를 지원해 주자는 트랙입니다. 그래서 약간 지원의 방식이, 지원 대상이 좀 다른,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격은 다른데 결국은 기업 부담이 안 생길 수 없는 거잖아요.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예, 맞습니다.
 지속가능하기도 쉽지 않고.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예.
 얼마나 이게 중소기업, 청년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을까가 좀 염려스럽다 이 말이지요, 금액의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먼저 답변하시고,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우선은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 부분은 저희가 우대 저축공제가 재정 지원이 없다 보니까 기업의 부담이 커서 그러다 보면 청년들이나 또는 재직근로자들이 가입을 못 하는 요인이 생길 수가 있어서 저희가 재정지원을 거기다가 좀 해 주면 어떻겠냐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저희가 일단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전반적으로 청년 내채공의 재도입 문제 부분은 좀 전에 박형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존 제도의 성과 분석이라든지 양 제도의 어떤 장단점 분석이라든지 앞으로 청년들을 어떻게 중소기업 쪽으로 유인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 방안을 같이 연구를 하면서 그 제도를 다시 한번 설계를 하는 용역 같은 것을 해 보고 그것을 기초로 저희가 다시 계획을 세우는 게 어떻겠냐라는 생각입니다.
 차관님 그 말씀에 제가 이의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이 계획을 세워서 몇 년간 시행했는데 효과가 있었잖아요. 스스로 효과 검증도 안 해 보고 없애는 것은 아니잖아요. 효과가 있지만 재정 부담 때문에 다른 정책으로 전환시킨 것 아닙니까?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것을 도입한 것도 아니잖아요. 중소기업에 청년들이 안 오니까 어쨌든 중소기업도 살리고 또 좋은 일자리만 찾으면서 좋은 일자리 찾아가지도 못해서 있는 그런 청년들을 중소기업에 취직시켜서 금액적으로 보상시켜서 초기에 몇 년을 붙어 있게 함으로써 그 이후에 지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도입한 것 아닙니까?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정책이 효과가 없었다면 폐지하는 게 맞지만 사실상 효과가 있었잖아요. 효과가 있었고 잘 되고 있었는데 왜 갑자기 폐지를 해 가지고…… 뚜렷한 그다음의 다른 대안도 없고, 그렇지요? 이게 다른 대안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이것만큼의 대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폐지할 때도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고 또 지금도 저희들이 다 요구를 하는 것은 그것이 그만큼 지역에 가서 이렇게 근로자들 만나 보고 기업주들 만나 보니까 그 제도가 좋았는데 왜 폐지했느냐 이런 여론들 때문에 주장하는 거지 다른 정치적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적극 검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차관님, 우대 저축공제를 월 10만 원씩 불입했을 때 5년 동안의 불입액이 6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게 은행의 최고 금리를 적용해도 805만 원이야. 5년 동안에 부어 가지고 뭔 큰 도움이 되겠어요.
 이게 사실은 두 분도 다 알 거야. 청년재직자를 위한 내일채움공제가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정부 예산 때문에 그런 것은 나도 이해는 하는데 이렇게 해서 이게 좋다라고 자꾸만 우리들 앞에서 얘기할 게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든지 다시 제도적인 보완을 해서 청년들을 중소기업에 유입도 하고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이런 것을 찾아야지 자꾸만 이것의 변색된 부분을 찾다 보면 이게 안 되는 거야.
 마치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하고 또 비슷해져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게 답답한 거예요. 지역화폐를 지역에서 얼마나 좋아하는데, 여야를 떠나서. 그런데 자꾸만 온누리상품권을 확대하면서 지역화폐를 없애려고 하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 그렇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제 얘기는. 청년재직자를 위한 내일채움공제를 기업도 좋아하고 청년도 좋아하고 다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정부에서 지원하는 액수가 좀 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보완 방법을 찾아야지 자꾸만 다른 것을 편법으로 제도를 만들어 내면서, 별로 만족하지 않는 것 제도만 만들어 놓으면 뭐 하냐고. 맞지요?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예, 맞습니다.
 두 분이 다 중기부에 있을 때 했던 것 아니오, 그것도?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저희가 사실은 재정 지원 부담이 너무 크다 보니까 재정 당국으로부터 계속 압박을 좀 받았던 부분이고 저희가……
 우리 청년들 어떻게 할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상생 얘기만 하는데 지금 청년들 보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격차가 갈수록 벌어진다고. 대기업은 한계가 있고 중소기업에서 어떻게든지 보호·육성해서 좋은 청년들을 자꾸만 지원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자꾸만 이런 것 해 가지고…… 5년 동안 부어서, 800만 원 가지고 가려고 5년 동안 부으란 말이야? 이것 말이 되냐고.
 기재부 압박 때문에 그렇습니까?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일몰사업으로 저희가 처음 도입이 된 거다 보니까 그것을 극복하기가 참 어려웠던 그런 제약 요건이 좀 있었습니다.
 좋은 제도는 국회하고 같이 협업해서 싸울 생각을 해야지. 기재부가 자꾸만 뭐라고 하면…… 이게 기재부 나라야, 이게? 에이, 진짜 말도 안 돼.
 그리고 지금 그런 논리로 치면 나머지 사업 다 증액하지 말았어야지요. 안 그래요? 앞에서는 다 증액 동의해 놓고 이것은 안 된다 그러는 게 논리적 모순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다 증액하는 것만 있어, 깎는 게 없고. 이거 큰일인데요. 나중에 예산 뭐 넣으려고 그래요, 이것 증액 예산.
 그러면 이 예산이 없으면 다른 걸 깎고 만들어요?
 제가 이것 좀 정리해 볼까요?
 제가 정리하는 게 다 정리되는 게 아니고, 일단 내일채움공제 제도가 한시적으로 도입돼서 21년에 끝이 났다, 그래도 또 효과가 있다 그래서 1년 정도 연장해서 22년까지 간 거다 이게 맞지요?
김우중중소벤처기업부지역기업정책관김우중
 예, 맞습니다.
 두 번째, 재정 당국으로부터의 압박 때문에 재정 투입을 줄이는 다른 제도를 도입해서 성과보상기금 제도로 바뀌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야당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약간의 차이가 있고 청년 채용의 또 다른 플러스 요인이 될 수는 있지만 기존 내일채움공제 취지였던 청년에 대한 약간의 직접적인 지원, 중소기업에 취직한 사람들을 지원하는 재정이 좀 들어가더라도 하는 부분에 대한 사업 취지와는 조금 거리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 살릴 방법을 얘기했는데 저희가 제도가 없어진 것을 박형수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여기서 살려 낼 수는 없는 거고 부대의견을 달아서 이것은 이렇게 꼭 한번 어떻게 해 보는데 어찌 됐든 중소기업에 청년들이 취직하게 하는 것은 여야나 옛날 제도나 이런 것하고는 상관없는 거잖아요.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예.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새로 신규 시작한 제도에 이 제도를 다시, 재정을 좀 줄이더라도 내일채움공제 취지로 했던 것처럼 중소기업에 청년 취업을 육성하는 쪽으로 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다음 상임위 때 보고해서 이 부분을 추경이든지 아니면 다음에 할 때 이 부분을 다시 좀 더 살리는 방안을 강구해 본다 이런 의견 어떠십니까? 지금 이것 우리가 여기서 증액을 통과시킨다 하더라도 예결위에서는 제도가 없어진 거라고 그래서 커트될 가능성이 높으니 새로운 제도 플러스 이 부분을 부분적으로 재정 투입을 조금이라도 줄여 어떤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을 강구해서 제도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보고한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위원장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그런 것을 마련해서 우리한테 보고하라는 말씀인데 그것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스스로 만들어도 정부 지원, 정부 부담금 이것을 늘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부대의견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예결위 부대의견에다 집어넣으면 이것은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부는 이렇게이렇게 해 가지고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유입될 수 있는 방안을, 종전의 이러이러한 방안을 포함해서 그런 방안을 강구하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정부한테 책임을 우리가 부담을 지우는 게 맞지 않나……
 그러니까 예결위 본위에서요?
 여기다가 올려놓으면 예결위에서 이게 반영이 되는 겁니다.
 예결위까지 가지.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부대의견을 그렇게 달아 놔서 예결위에서도……
 예, 우리가 부대의견을 달면……
 제가 또 예결위에 가니까 이러이러한 것으로 이게 조정이 된 거다.
 정부한테 책임을 지우는 것……
 좋은 생각인데요.
 차관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올해 2024년도 예산에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이 일부는 들어가 있지요?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들어가 있습니다. 기존 가입자에 대한……
 그러니까 기존 가입자가 이번에 끝나는 거지요, 24년도에? 신규를 안 받는 것 아니에요?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신규를 안 받는 거지 기존 가입자가 5년 될 때까지는 계속 예산편성이 됩니다.
 계속 나가는 거지요?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종배 위원님 얘기대로 이것은 못을 박아야 돼. 이게 이렇게 좋은 제도인데 정부가 이 제도를 다시 만들어서 이게 계속 지속 사업으로 갈 수 있게끔 하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부대의견을 달아서 다시……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그런데 그 부대의견과 함께 지금 네 가지 요구안 중에서 마지막, 우대 저축공제 가입에 청년이나 여성 재직자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서 기업 부담금의 일부를 재정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저희가 동의를 해 드렸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하이브리드 대책이니까 이것을 갖다가 증액을 해 놓고 부대의견을 달아서 새로운 제도를 설계하든지 아니면 이것을 더 발전시키든지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는 게 어떨까……
 그러니까 이 앞에 3개 항목은 철회를 하고……
 아니지. 235억 이것의 동의가 들어간 부대의견으로 해서 내일채움공제 제도의 실효성을 살려라 하면 이게 예산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이게 깎이지요, 235억만 살리고.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역순으로 하자 이야기지요.
 지금 세운다고 해서 내년에 되는 건 아니니까 이거라도 우선 살려 놓고……
 지금 제도가 사실 없어진 게 아니라 유지되고 있는 거지요, 현재는.
 그런데 한시니까……
 신규 가입이 안 되잖아. 신규가 끝났잖아.
 신규 가입이 안 돼.
 아니, 금년도에도 이미 없어졌잖아요.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신규 가입을 더 이상 받지 않아서……
 안 받고 있잖아요, 금년도에도.
 지속으로는 받는데 신규 가입을 안 해서 우리가 예산 준다고 올라가지는 않아. 예결위 가서 깎여.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기존 가입자에 대해서는 계속 재정지원을 하는 예산이 편성됩니다.
 그러니까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것은 지금 예산을 세워 봐야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라도, 235억이라도 세워지면……
 그것 성격이 좀 다른 것 아닌가?
 다른 거잖아요, 이게.
 성격이 완전히 다른 건데요.
 차관님, 지금 네 번째 235억 증액을 우리가 통과시키고 거기에 아까 그 얘기를 부대의견으로 달아라 이거예요.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예, 그런 안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요? 부대의견 그렇게……
 부대의견을 설명을 해 보세요, 어떻게 단다는 얘기예요?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신규로 만든 제도와 그다음에 청년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는 제도개선 방안, 그다음에 그 기금에 대한 재정 투입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을 마련을 해서 보고를……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는데……
 그렇게 뜬구름 잡듯이 하면 되겠어요? 그게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것은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무슨 소리인지 어떻게 알아들어, 그것을.
 그것은 못 알아들어. 구체적으로 하라고요, 구체적으로.
 그 반대로 올려야 된다니까.
 내가 얘기해 볼게요.
 그동안 추진했던 내일채움공제 제도의 과잉 재정투자 등으로 지금 한시적 저기가 끝났으니까 이 제도를 재정 투입을 효과적으로 조정해서 기존 공제제도가 가지고 있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방법 등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을 지원할 수 있는 추가 방안을 보완해서 함께 추진하는 쪽으로 보고한다 이런 거지요, 취지가. 그걸 문구를 만들어 보세요, 이따가.
 그 공제는 내일채움공제예요?
 내일채움공제를 넣어 주세요.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예.
 넣어 주세요. 이게 지난 정부에서 했다고 안 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내일채움공제 용어가 빠지면 무슨 소리인지 어떻게 알아들어요.
 ‘내일채움공제 등 방안을 모색한다’.
 예, 넣으세요.
 이름은 뭐 다른 걸로 붙여도 좋으니까, 청년들이 들어오는데 정부에서 부담을 하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야, 정부에서는 똑같은 이름을 안 쓴다고. 써도 아마 다른 이름을 쓸 거야.
 그러니까 재정을 투여해서 직접적으로, 연령대든 뭐든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층을 추가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예.
 청년들한테 내일채움공제라는 게 되게 좋은 브랜드거든요. 그 좋은 것을 왜 안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
 유일한 건 재정 부담 때문에 안 하는 거잖아요, 좋은 제도인데.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반드시 그 이유만은 아니에요.
 지금 강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청년내일채움공제라는 표현을 써.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예, 포함하겠습니다.
 이게 좋은 제도인데 왜 없애려고 그러냐고. 여러분들이 다 한 거잖아.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예, 맞습니다. 저희가 다 운영했기 때문에……
 이게 뭐 정권 바뀌었다고 해서 옛날에 했던 좋은 것 자꾸만 없애고 그러지 말라고. 그걸 넣어서 정확하게 정리를 해 줘요.
 차관님, 그동안에 내일채움공제 시범적으로 시행해 오셨잖아요. 이것에 대한 그동안의 성과 분석이라든가, 물론 지금 현재 과잉 부담 때문에 이번에 예산편성은 안 한다 하더라도 이것에 대해서 그동안에 시행해 왔던 것에 대한 분석 결과 있으면 자료를 저희 방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대한 것.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예, 저희가 지금까지 있는 자료는 다 보내 드리겠습니다.
 이런 건 여당에서 얘기를 해 줘야 돼. 현장 가면 이것 없어졌다고 얼마나 아쉬워하는데.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해요. 중소기업에 청년들이 취업하는 것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걸, 물론 재정 당국은 어쩌고저쩌고해 가지고 새로운 제도를 저기 해서 예산을 투입하려고 하다 보니 기존 제도를 자르라는 건 재정 당국도 그렇게 하겠지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숙제를 하나 더 가지고 가세요.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32번.
유인규전문위원유인규
 32번부터 36번까지 5개 사항은 세부사업을 신설하자는 의견입니다.
 먼저 32번, 농공단지 신활력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균형발전 및 소멸지역 내 농공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 90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세요.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저희도 현재 인구감소지역이나 소멸지역에 있는 농공단지의 상황이 상당히 많이 안 좋기 때문에 이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90억 증액 요청에 대해서 동의하는 바입니다.
 의견 주십시오.
 이건 제가 좀 의견이 있는데 이것 우리 의원실에서 빠뜨린 것 같은데…… 제가 전국의 농공단지, 우리 예산·충남 지역에 좀 있고 특히 호남 지역에 농공단지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원래 중소기업부가 아니더라고요.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농림부하고 다른 부처예요.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산업부와 농림부와……
 예, 산업부하고 어디 다른……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국토부와 같이하고 있습니다.
 맞아, 국토부. 국토부 등이 있고. 이게 중소기업부가 아니고 기존 국토부나 이런 데서 추진했던 농공단지가 노후화된다 그래 가지고 상당수 농공단지의 기업들이 떠나고 그래서 공실률이 좀 많고. 농공단지연합회에서 저한테 간담회를 굉장히 요청해 가지고 몇 차례 만나 봤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 농공단지의 실제 입주기업들이 대개 중소기업들이잖아요.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예, 맞습니다.
 나는 이게 부처가 이동돼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기존의 농공단지들을 그걸 다 리노베이션(renovation)해 가지고 살리는 데 예산 투입이 그렇게 가능할지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농공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금 이철규 위원님이 요청한 것처럼 이에 대한 뭔가가 필요해요, 국가가. 지금 그래서 우리 이름이 없길래, 우리 게 어디 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이 부분은 저도 의견을 같이합니다.
 아니, 그래도 중기부 소관이 아니면 정리해서 저희가 산자부로 올릴지 중기부로 올릴지 정도는 해서 올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사실 이건 어떤 특정 부처 소관이라기보다는 농공단지를 처음 조성할 때 국토부가 조성을 담당하고 산업부가 운영을 담당하고 그다음에 농림부가 농지를 많이 전용했기 때문에 그 3개 부처가 관련돼 있는 것이고요.
 현재 농공단지연합회라는 조직은 산업부 산하에 있는 기관으로 돼 있어서 거기에 있는 많은 중소기업들이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중기부로부터 도움을 많이 못 받다 보니까 예산이라도 중기부 소관으로 편성해서 지원을 해 달라는 그런 요구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차관님 정확히 알고 계신데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3개 부처가 관여를 했고 지금 운영 관련해서는 아무도, 서로 다 내팽개치고 있는 거예요.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맞습니다.
 거기에 있는 입주기업들은 중소기업이면서도 중소기업 지원을 못 받고 있잖아요.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농공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중소기업부가 이제 일을 해야 돼. 거기 있는 운영권을 다 가져오든지 뭐 하든지 한 정부 내에서 정리를 해야 되지요.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께서 증액을 요청해 주셨는데 이것이 만약에 반영이 된다 그러면 저희 중기부가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을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거기다 부대의견을 좀 달아 주세요. 이걸 지금 증액을 하면서 ‘현재 국토부, 농림부 그다음에 산자부에서 각각 조성에 관여했지만 운영상 중소기업이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만큼 중소기업부에서 이에 대한 관리, 운영 주체 등을 통합하는 방안 등을 포함해서 경쟁력 강화 방안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대의견을 달았으면 좋겠네요.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세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2번은 그렇게 정리해서 이따 좀 보고요.
 33번.
유인규전문위원유인규
 전북 중소기업 기술 혁신 랩 센트럴 구축 사업입니다.
 전북 지역의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R&D 전문인력 부족에 따른 애로 사항을 해소하고 기술 연구·개발 인프라의 집적화를 통해 지역산업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예산 240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부처 의견 주십시오.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저희도 현재 전북 지역이 이런 중소기업 R&D 인프라가 취약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는 적극 동의하는 바이고요. 다만 240억이 굉장히 큰 규모이고 여러 가지 타당성조사나 이런 것들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계획이 수립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에 반영하기보다는 타당성평가 용역 같은 걸 통해서 조사를 한번 하고 수요를 받아서 추가 계획을 수립하는 쪽으로 단계적으로 진행하면 어떻겠냐라는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타당성평가 용역비로 대략 어느 정도를 요청……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한 5억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그렇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어서 240억을 기재부에다 요청을 하게 되면 기재부 거기에서 아마 당연히 커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단계적으로 타당성조사를 충분히 충실하게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차관님, 전북 지역을 특정했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이 나가는 게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전체 중소기업에 무슨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걸 용역을 해 가지고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것은 가능하지만 특정한, ‘전북 지역의 중소기업이 이게 부족하니까 이렇게 하겠다’ 그러려면 다른 곳에 비해서 전북이 특별히 열악한 상황이 있어야 되고 그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 없이 ‘특정 지역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이것은 좀 형평에 안 맞는 것 같은데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되지요?
 이것 내용이 있는데요. 전북을 왜 했는지 제가 이 얘기를 좀 들었는데…… 그쪽에 중소기업 R&D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없어 가지고 이걸 좀 해 달라고 언뜻 들은 것 같거든요.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저희도 많은 내용은 알지 못하는데요. 요구 내용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이게 내용이 있어요. 그냥 뜬금없이 전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북 지역에 R&D 단지를 만들었다든지 그런데 거기에 뭐 잘 안 된다든지 이렇게 이유가 있어야 되지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전북 지역에 R&D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아니아니야. 이게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이걸 더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예산으로 내용이 있어요, 지금 몰라서 그렇지.
 이게 지금 새만금단지의 입주기업 부진 그것 때문에 들어온 것 아닌가요?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자세히는 몰라서……
 이건 좀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고 다시 논의합시다. 이건 이렇게 해 가지고 논의를 하면 안 돼요.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담당 국장이……
 예, 얘기하세요.
김우중중소벤처기업부지역기업정책관김우중
 지역기업정책국장 김우중입니다.
 사전에 저희 중기부에 이 관련 사업에 대해서 전북에서 협의를 해 왔었던 내용인데요. 지금 지역 중소기업들을 보면 대부분 산단에 있고 산단 내에 있는 생산공장 옆에 부설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구인력 같은 경우 산단으로 들어오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전북에 있는 전북대 앞에 8층짜리 큰 건물이 있는데 그걸 리모델링해서 기업부설연구소를 집적시켜 가지고 도심에 있는 대학교 근처에다가 일종의 R&D 집적센터, 부설연구집적센터 같은 걸 만들어서 거기서 R&D도 하고 인력 훈련도 시키고 그렇게 한번 해 보겠다라는 사업계획인데 저희가 판단했을 때 아직 그런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준비가 좀 덜 돼 있고 그래서 먼저 타당성 용역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게 지금 비단 전북 지역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인력 수급에 대한 애로 사항들이 있고 결국 청년들이 원하는 어메니티(amenity)가 구축돼 있는 도심이나 대학 인근에 이런 것들 집적지를 만들어 주는 게 필요하다라는 그런 정책적 수요는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타당성 연구용역을 추진해서 전국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준비를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취지는 분명히 알아듣겠고요. 그런데 박형수 위원님 지적대로 전북 지역의 중소기업 R&D라든지, R&D가 산단 등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래서 대학 주변으로 모이는 게 좋겠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국적인 현상일 건데 특히 전북 지역을 특정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필요하다 하니 그것이 더 설득력 있을 것이냐. 아까 정부 부처에서는 그걸 타당성 용역을 한다고 하지만 기재부나 예결위 가서 할 때 이걸 전북 지역으로 특정해 놨을 때 설득력이 더 부족할 거다라는 얘기고.
 그래서 이 부분을 위원님들 어떻게…… 이것 고동진 위원님이 발의한 내용이 있겠지요, 뭔가 내용이 있겠지요. 그렇다 하더라도 설득력이 있으려면 지방 산단 주변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보편적으로 해야 더 설득력이 있을 것 같다는 얘기예요. 박형수 위원님 얘기는 그 얘기 같아요. 저도 그런 부분에…… 이게 전북 지역 하면 뭐가 있는 것 같다고 해 가지고, 이게 불확실하다면 커트되지요. 이게 기재부에서 살아나겠냐고요, 예산심의할 때.
 ‘일반적으로 이 사업을 전국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 보겠다. 그래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러면 될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전북을 특정하려고 그러면 ‘원래 어떤 사업을 전북에 했었는데 이게 잘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이걸 한번 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연결이 돼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게 지금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앞부분인지 뒷부분인지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중기부에서 지금 전북의 R&D 퍼텐셜(potential)이 상대적으로 되게 열악하다는 것 이 통계를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그것 있으면 지금 전국적으로 조사 안 해도 돼요. 특히 핵심적으로 왜 전북에 이런 투입을 하느냐, 전북 R&D 퍼텐셜이 다른 데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지거든요. 광주는 또 광주 나름대로 뭐가 있는데, 충남은 또 천안·아산 중심으로 뭐가 있는데 실제로 전북이 약간 소외돼 있어요. 그걸 통계적으로 좀 정리를 해 줘야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지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아까 사천도 그렇고 경산도 그렇고 그 지역마다 특색으로 필요한 지역적인 사업이 있거든요. 이것도 그 일환이라고 봅니다. 지금 지역적으로 얼마나 많아요. 지역 지정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김종민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인프라가 너무나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전북에 이 R&D 사업을 요청하고 그걸 한번 해 보겠다는 건데 그걸 너무 그렇게 그냥, 그러면 지역적으로 얻는 게 없어요. 보면 앞에 다 지역이 연관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려면 전국의 R&D 현황을 분석해서 ‘전북이 특별히 열악하다. 그래서 이런 방안을 마련해서 지원’ 이렇게 돼야지 예산이 세워지는 거지.
 그 비교 자료를 하나 빨리 뽑아 보세요. 뭐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정리해 보면 어떠실까요? 고동진 위원이 발의한 지역을 ‘전북 등 지방 산단 주변의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이런 식으로 앞의 그것을 이렇게 바꿔 보면 어때요? ‘전북 등 지방 산단 주변의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이러이러한 것 등을 위해서, 예산 25억이 아니라 제고할 수 있도록 타당성 용역 5억 원 반영을 한다’, 오케이?
 그러면 지역이 특정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전북이라고 적었잖아요. ‘전북 등’ 했잖아요. ‘전북 등 지방 산단 주변의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쭉 하고 ‘제고할 수 있도록 타당성 검토 용역 5억 원을 신규 반영한다’ 이렇게.
 방금 차관님께서 타당성평가 용역으로 한 5억 정도를 해 보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전북 지역의 중소기업 이것을 시행하는 것으로 순차적으로 하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서 고동진 위원님께서 한 내용은 전북 지역에 방금 김종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러한 현실적으로 열악한 인프라가 있으니 이번에 한해서 전북 지역에다가 집적연구소 혁신 랩 센트럴을 구축하자라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사업의 방향성이 완전히 확 달라진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한번 줘 보시지요.
 그러면 조금 더 보완 자료를, 내용을 다시 한번 얼른 달라고 해서 그것 한번……
 이건 한 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이 내용 배경을 좀 아는데요 지금 권향엽 위원님이나 그런 취지 등을 다 감안해서 그런 거예요. 이게 여기에서 통과가 되면 되는 게 아니고 어차피 예결위에 가서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사업 배경도 제가 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것이, 타당성 용역으로 가야 되고 또 타당성 용역으로 가되 보편성을 위해서 ‘전북 등’ 해서 보편적인 지방 산단 주변의 중소기업으로 이렇게 넓혀 줘야 이게 설득력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권향엽 위원님이 얘기하는 부분 등은, 앞에다 전북으로 특정을 했다는 것이 설득력이 더 저기할 거예요. 이것 그렇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거의 100% 커트돼요.
 아니, 커트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우리 예결위 차원에서 이게 납득이 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려면 아까 얘기한 대로 통계상 이렇게 해 갖고 전북이 열악하더라도 뭐가 자료가 있어야지 전북에 특정을 해 갖고 뭐 하는 게 가능할 것 아니에요? 그 주자료를 보완해 줘야지 우리도 ‘아, 그래서 전북 지역에 이런 R&D 부분이 부족하구나. 그래서 이걸 한번 해 봐야 되겠구나’, 그러면 예산을 태우는 거지요.
 이것은 동의하려면 답변자료 그런 걸 좀 만들어 왔었어야지.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우선 빠른 시간 내에, 오늘 회의 마치기 전까지 저희가 전북지역의 R&D 인프라 현황을 빨리 분석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그렇게 해 놓고 일단 보류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34번.
유인규전문위원유인규
 AI 컴퓨팅 인프라 지원입니다.
 AI 스타트업 기술개발 컴퓨팅 인프라 지원을 위한 GPU 예산 2000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현재 GPU 보급 사업은 과기부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저희 중기부에서 대규모로 추진하기에는 부처 간의 기능 분배 차원에서도 보면 조금 부적절한 측면이 있고요.
 다만 저희는 대규모 고성능 컴퓨터 이런 것들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해서 AI 스타트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 주는 사업은 저희 중기부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반을 어떻게 만들지요?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플랫폼 같은 걸 만들어 주는 건데요. 그러니까 고성능 컴퓨터 인프라가 있으면 AI 스타트업들하고 그걸 연결시켜서 활용할 수 있게 해 주는 플랫폼을……
 그러면 그 제목을 뭐라고 그래요?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그런 걸 저희가 좀……
 그것을 어떻게 하냐고요. 그것 GPU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예. 그래서 우선 GPU 사업은 과기부에서 운영을, 설치를 하도록 하고……
 잠깐, 제가 의견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제안드린 거니까. 위원님들도 간단하게 설명을 들어 보시고…… 채택이 되든 안 되든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쟁점이라고 보고 제안드린 건데요.
 제가 현장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수요를 받았는데 대개 현장과 시장과 정책 사이에 항상 시간차가 있어요. 갭이 있습니다. 그건 불가피한 건데, 정책이 시장을 좀 늦게 따라가는 게 정상이지요. 그런데 AI 문제는 워낙 빨라 가지고 이게 늦게 따라갔을 때 나중에 감당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데, 당장 우리가 GPT도 3.0 나왔다가 4.0, 4 나왔다가 4o 나왔다가 이것 한두 달 사이에 맨날 바뀌잖아요. 지금 GPU 공급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AI 경쟁력이 앞으로 많이 달라질 텐데……
 지금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게, 초거대 AI는 좀 다른 차원의 논의고 활용 능력에서는 대한민국이 미국하고 경쟁을 같이 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어요, 활용 분야에서는. 활용 분야라도 우리가 쫓아가려면 GPU 공급이 원활해야 되는데 지금 엔비디아가 GPU를 1000장, 2000장 팔지를 않아요. 그렇게 구매가, 바잉파워(buying power)가 형성이 안 됩니다. 한 5000장, 1만 장 정도는 돼야 그래도 적절한 가격에 구매를 할 수가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중기부든 산자부든 과기부든 정부가…… 뭐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정부가 어느 부처에다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정부가 이것을 구매해서 데이터센터 플랫폼을 만들어서 구독 방식으로 서비스를 해 주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그 유능한 젊은 스타트업이나 연구원들이 AI 분야에서 지금 다 칼을 갈고 있는데 무기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 분야에서 우리가 막 이삼 년 뒤처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미국하고 너무 거리가 벌어지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비상한 판단을 해 줘야 되는데 이것을 산업부장관도 ‘얘기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중기부에서도 ‘알고는 있는데’, 지금 얘기하는 그 정도의 속도를 가지고는 제가 보기에는 많이 늦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중기부만 하는 건 아닌데…… 제가 과기부에다 이걸 계속 문의해 봤어요. 과기부는 개발 예산 말고는 신경을 안 씁니다. 이것은 활용 예산이에요, 활용 예산. 활용은 산자부 아니면 중기부에서 책임지고 고민을 해 줘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사업 영역이 잡혀 있지 않은 상태라 예산 잡기가 부담…… 이 2000억 많은 것 아닙니다, AI 예산치고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중기부가 실태조사라도 빨리 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실태조사를 근거로 해서 어떻게 해서 플랫폼 사업을 전면화할지, 그리고 당장 내년에라도 돈 투입이 필요하면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줘야 돼요. 무슨 대안이라도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
 왜 말을 안 해요?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이 분야는 제가 전문성이 좀……
 저도 잘 모르지만 아마 AI GPU를 중소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어떤 플랫폼을 구축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과기부는 개발 차원이고 산자부나 중기부 등에서는 중소기업이 실제 필요로 하는 그런 활용 측면에서 GPU 지원 플랫폼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게 김종민 위원의 취지잖아요.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게 예산으로 살아날 수 있을지 정말 굉장히 의문이 드는데, 그러면 김종민 위원의 그런 문제의식을 예결위원한테 전달하는 방안은 어떤 방법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걸, 중소기업 수요자 입장에서 그런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것 등을 정부 측에 전달하는 것을 중기부가 해야 된다고 김종민 위원처럼 얘기한다면 그런 측면에서 중기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뭐가 있어요?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저희가 벤처나 스타트업 업계에 얘기를 해 가지고 그분들을 통해서 지금 현재 예산국회가 진행 중이니까 예결위원들께 건의를 정식으로……
 아니, 그런 창구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정부가 만약 이런 플랫폼을 구축한다, 정말 많은 중소기업들이 GPU 지원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플랫폼 구축을 정부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사회적 분위기라면 그것을 그렇게 할 때 중기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뭐냐 이거예요. GPU 플랫폼은 과학적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니까 저기에는 못 하더라도 창구를, 수요자들의 어떤 여러 여론을 수렴해서 정책간담회를 해서 ‘그런 GPU를 만들어 주세요’라고 정부에다가 요청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정부 국무위든 어디든. 그럴 때 중기부가 용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요?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이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I 스타트업들이 그런 데이터센터라든지 거대한 고성능 컴퓨터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면 거기하고 연결하는 부분은 플랫폼을 만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구축이 안 되어 있다니까요.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예, 맞습니다. 그걸 저희가 이제……
 지금 구축하는 사람이 없어요, 대한민국에. 기업은 돈이 없어서 못 하고 과기부는 연구만 하고 산자부, 중기부는 관심이 없고. 그 구축을 안 하는데 어떻게 플랫폼을 만들어서 뭘 연결을 해요?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그것은 부처 간 협업으로 다시 가야 될 것 같은데……
 이것 제가 일부러 이렇게 무리하게라도 2000억 올린 이유는, 솔직히 이런 것은 우리가 예산 소소위 할 때 마지막에 여야 원내대표나 정책위의장이 합의하고 결단할 때 그냥 집어넣는 사업이에요. 야, 이것 진짜 필요하다. 나는 이것 문제의 불씨를 좀 끌고 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정치 결단을 좀 해야 될 사안이에요, 이런 사안은. 그러면 국정감사 때 얘기한 건데 중기부가 적어도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으니 현업에 있는, 시장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 수렴을 해서, 절차라도 만들어서 그 사람들 연서명 받아 갖고 여야 당대표나 아니면 기재부한테 제안을 하든지 이런 노력이라도 해 줘야지, 와서 그냥 ‘반대합니다’ 이러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누구한테 얘기를 해요, 이 얘기를? 89%가 지금 중소기업이에요, AI 스타트업 중에. 그 노력을 좀 하세요.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예.
 이것을 나중에 정치는 정치대로 풀더라도 AI 컴퓨팅 인프라 지원에 대해서 중기부가 AI 스타트업들의 의견과 현장의 수요들을 집약해서 수요 내용을 정리해서 이것을 가지고 기재부하고 예결위에 또 여야 예결위 소위에……
 보고한다.
 보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시다. 제가 중간에 같이 껴서 얘기 좀 거들게요.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예,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렇게 하시지요.
 장철민입니다.
 취지는 다 이해를 하셨을 테니까 저도 약간만 말씀드리면, KISTI라는 기관이 있잖아요.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있습니다.
 슈퍼컴퓨터를 보유하고 그래서 많은 연구자들이나 작은 기업들이 슈퍼컴퓨터를 활용하려 할 때 KISTI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쭉 하게 되는데, 결국 그 모델의 기관이나 아니면 KISTI에서의 적극적인 업무영역 확대 같은 것들이 저도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의견을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그렇고 중기부도 같이 중소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AI 컴퓨팅 시스템, 기존에 KISTI가 슈퍼컴퓨터를 가지고 했었던 그런 역할 모델로 저희가 함께 힘을 모으는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부대의견을 달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요.
 항목이 없으면 부대의견이 달리나?
 달 수가 없지.
 아니, 이건 감액……
 예산 목이 없어서…… 기존 사업이 있어야 달 수 있어요.
 아, 없어져 버리니까……
 이걸 그냥 그대로 놔두고 중기부가 노력해야 돼요.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부대의견은 아니고 중기부의 약속이에요, 약속.
 그리고 부대의견을 너무 많이 달면 기존에 달린 부대의견이 약발이 없어져요.
 이게 증액 동의를 안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대의견은 안 되고 중기부가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요, 오케이.
 그러면 지금 얘기하신 것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돼요?
 중기부가 마련하겠다.
 중기부가 마련해서……
 대책 마련.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저희가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AI 스타트업 업계의 의견이나 수요 같은 것을 충분히 집약하고 토론을 해서 관계되는 부처 기재부·과기부 그다음에 예산국회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예결위 등에 긴밀하게 전달하고 논의하는……
 예결위 단계에서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예,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34번은 증액 철회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다음에 35번 하시지요.
유인규전문위원유인규
 35번입니다.
 바이오메디컬 R&D 이노베이션센터 구축사업입니다.
 지역 주도의 바이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바이오메디컬 R&D 이노베이션센터 구축비 20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세요.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이 예산은 지역적으로 경남 양산에 있는 부산대병원의 교육·의료·연구 복합 인프라와 연계한 첨단의료기기 분야에 특화된 종합지원 거점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억을 요청하셨는데요. 저희도 이 부분은, 그쪽 지역이 바이오기업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바이오메디컬에 특화된 R&D 이노베이션센터가 필요하다고 저희도 보고요. 다만 20억을 한꺼번에 반영하기는 곤란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설계비부터 반영해서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정도?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5억 정도 설계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 센터라는 게 건물 짓는 거예요? 아니면 대학에서 그런 센터를 운영해서 연계시켜 가지고 하는 것이지……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예,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센터만 하면 다 건물 지어요?
 맞아요.
 학교 내의 빈 공간 같은 것을 이용하든 필요할 때는 회의실도 쓰고 하면서, 팀워크만 갖춰지면 연계되는데 기존에 있던 데다 센터라고 해서 거기에서 운영해도 되는 거지 이걸 꼭 새로이 건물을 지어야지 되는 건지……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그래서 이 부분은 우선 타당성 검토……
 타당성 검토야 필요하겠지만 건물 설계비를 넣는다든지 이런 것은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아까는 설계비라 그래 가지고 설계비…… 건물을 다른 것으로……
 건물을 짓는 비용인가요, 20억이?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예, 건물 짓는 비용으로 지금 현재 계획상으로는 총사업비 490억에 국비 200억 그다음에 지방비 290억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아주 의료 쪽에 특화하기 위해서 광활한 부지가 지금 남아 있어요, 국과수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단계별로 수십 년을 거쳐서 들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걸 해 줘야 됩니다.
 지금 서일준 위원님도 계시고 박상웅 위원님도 계시고 그런데 어떻게 센터를 신축하는 것을 전제로 했던 거예요? 뭐 어떤……
 이것 뭐 되겠어요?
 본인이 사인해 놓고……
 희망 사항이지, 뭐.
 (웃음소리)
 아니, 이게 희망 사항이 아니고 거기가 동남권의 바이오·의료·헬스 이쪽 거점기지예요. 그래서 어린이병원 그다음에 대학병원 해서 차곡차곡 들어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해 줘야 돼요.
 그런데 다들 느끼시고 수도 없이 많은 얘기가 나오지만 바이오센터니 R&D센터 이런 부분들이 지역으로 내려갈 때 연구원을 모집하고 매니징하고 하는 것 등이 대덕, 대전 이런 정도 벗어난 이후에 실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들이 현실성이 그런 데서 나오기 때문에……
 아니, 여기가 의과대학만 있는 게 아니고 한의과대학도 있고 이 전체가 클러스터화 돼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양산시가 신도시를 만들면서 거대하게 부지를 만들어서 집적화하고 있는 데이기 때문에…… 여기에 국과수도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 해 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지요. 지금 위원님들 얘기를 종합해서 이노베이션센터 구축비가 아니라 타당성 검토 및 설계비 5억.
 설계비하고 건물 짓는 게 되어 버리잖아요.
 지을지 안 지을지 모르잖아요.
 아니, 여기에 건물 짓는 게 원래 사업계획이라잖아요.
 설계비라고 하면 건물을 짓는 것이 전제가 되어 버리지요.
 그러면 타당성 검토 및 기본설계까지?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예, 그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많은 건물들이 또 들어와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기존 건물들을 활용할 수는 없는지도 같이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타당성 검토 및 기본설비 5억으로 그렇게 정리하지요.
 36번.
유인규전문위원유인규
 지역 클러스터형 스타트업 육성사업입니다.
 신기술·초격차 경쟁 우위를 선점하고 비수도권 미래기술 클러스터 체계 구축을 위해 2025년 사업비에 16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이 예산은 요구 내용으로 보면 대구 지역 클러스터하고 연계해서 로봇이나 그다음에 ABB라고 해서 AI, 빅데이터, 블록체인 분야의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 사업들은 대구 지역의 중점 전략산업이기 때문에 그 전략산업 분야에 있는 스타트업을 클러스터형으로 지원하는 부분은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필요해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러한 유형의 사업이 대구 지역에만 국한될 경우에는 또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의 사업들이 다른 지역에도 선정이 되어서 집행이 될 수 있다 그러면 다른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을 동의해 드리면서 전국으로 확산하는 그런 모델로 한번 만들어 보는 걸 조건으로 저희가 동의를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모 방식 같은 것으로……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공모 방식 같은 걸 활용해 가지고 대구 지역이 아니라 대구 지역 포함해서 다른 지역도 이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말씀은 대구는 시범사업으로 하되 그 이후에 전국으로 확대한다 이 얘기인가요?
 이것도 넣지 말아야지. 대구도 안 한다는 얘기야.
 대구를 빼고?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아니요, 저희가 대구 지역만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전국 공모 사업으로 이걸 바꾸어서…… 저희가 공모를 하게 되면 대구도 포함해서 여러 지역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가장 효과성이 높은 지역을 선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여기에 대구를 안 박는 거지.
 대구에서 해 달라고 들어온 것 아니에요?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저희가 중앙부처이기 때문에 대구 지역을 위해서 사업을 설계하기가 조금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건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신기술·초격차 경쟁 우위를 선점하고 지역·산업 간 융합 스케일업 연계로 비수도권 미래기술 클러스터 체계 구축을 위해 공모 사업으로 지역 클러스터 스타트업 육성사업을 추진,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 보지요.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예, 내용은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요. 만약에 이게 전국으로 확산을 하려고 그러면, 사실은 이 16억이라는 예산은 단일 지역에서만 설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아니, 이건 그러니까 처음에 시범사업을 하든지 되겠지요.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예, 그렇게 해서 설계됐는데 처음부터 저희가 전국 단위로 공모 사업을 하려면 조금만 더 증액을 해 주시면 어떨까.
 얼마? 30억?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두 군데 한 30억 정도.
 그런데 시범사업을 왜 대구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 안 한다니까.
 아니, 시범사업을 하지 말고 전국으로 공모사업을 하고 예산을 좀 더 증액하는……
 대구 뺐다고 그랬잖아요.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예산을 좀 더 증액을, 한 두 군데 정도 할 수 있게 증액을 해 주시면 저희가……
 30억.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예, 30억 정도로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모로 해서 30억.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예, 해서 30억 하고 이것은 참고로 5개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입니다.
 1번.
유인규전문위원유인규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의 3개 사업은 같은 취지의 증액 의견이므로 한꺼번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R&D)입니다.
 정부의 R&D 예산 구조조정에 따라 당초 협약서상 지급 필요액의 50%만 반영되었으므로 협약서상 지급 필요액인 255억 37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2번,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R&D)은 위 사업과 같은 취지로 26억 9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3번, Tech-Bridge활용상용화기술개발(R&D)은 같은 취지로 40억 69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세요.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이 세 가지 R&D 사업은 당초 저희가 기업하고 협약을 맺을 때 드리기로 했던 금액의 50%밖에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서 추가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시된 증액 요구안대로 저희는 동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증액하는 예산으로……
 그다음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 지역자율계정 예산.
유인규전문위원유인규
 1번,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 혁신지구 조성 사업입니다.
 ABB 융합-로봇 사업 인프라 구축을 통해 노후화된 대구 내 산업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한 예산 20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이 중소벤처 스마트 혁신지구 사업은 국가산단이 아닌 일반산단 또는 농공단지 중에 노후화되어서 좀 활성화가 필요한 그런 단지를 대상으로 여러 가지 R&D 인프라를 확충하고 거기에서 중견기업 또는 다른 중소기업 또는 다른 벤처들과의 협업 구조를 창출해서 기업의 성장을 도와주는 그런 사업인데 저희가 이 사업은 2021년에 처음 도입이 되어서 운영이 되다가 예산이 중단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다시 재개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사업은 마음대로 재개하고 어떤 사업은 중단됐다고 안 되고 그러면 되나요, 기준이.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이거는 어떤 제도라기보다는 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예산을 저희가 받지를 못해 가지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왜 또 대구만 돼요? 앞에 양산 부산대학교는 그렇게 잘라 버리고. 예산심의하는 게 장난이가? 절대 안 돼, 이런 식으로는.
 고동진 위원의 청부입법입니다.
 차관님, 그런데 지역자율계정이 지금 이렇게 세부사업을 정해서 저희가 증액하는 게 절차적으로 가능해요?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저희가 원칙적으로는 지역자율계정은 중앙부처하고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타당성이 인정된 사업을 결정하고 그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지자체의 의견으로 지자체 자율로 배분하는 방식이잖아요.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저희가 정하게 되면 지자체 배분 권한을 사실 침해하는 거라서……
 지자체하고 협의하면 돼요.
 아니, 그래서 사실 저희가 예결위에서 증액할 때 지역자율계정이 거의 마지막에 다 킬 되는 게 저희가 지자체 배분 권한 침해 여지가 있어 가지고 하려면 균특 자율계정 말고 다른 쪽에서 해야 되지 않아요?
김우중중소벤처기업부지역기업정책관김우중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기업정책관 김우중입니다.
 저희가 이런 사업 같은 건 이미, 자율계정 같은 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 이미 틀이 짜여져서 정부안이 짜여져 가지고 국회에 제출이 돼 있는 상태인데요. 국회에서 이런 증감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룸이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전체 포트폴리오를 약간 조정을 해서 이런 신규사업들에 대한 수요를 일부 넣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그 안에서 포트폴리오를 조정해서 안을 제시했을 경우에 이런 신규사업들이 들어갈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역에서 만약에 요청한 사업이고 그렇다면 자기들이 내부 투자 포트폴리오를 조정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전제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에서 감액하면서 이거를 늘리겠다라는……
김우중중소벤처기업부지역기업정책관김우중
 예, 그렇습니다.
 일종의 증감 연계로 저희한테 제의가 돼 있는 거예요?
김우중중소벤처기업부지역기업정책관김우중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뭐를 빼고 이거를 넣겠다는 것까지 전달이 돼 있는……
김우중중소벤처기업부지역기업정책관김우중
 저희 쪽에는 넘어와 있지는 않고요.
 넘어와 있지는 않고?
김우중중소벤처기업부지역기업정책관김우중
 예, 그건 지자체가 판단하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1번 증액에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2번.
 감액하는 건 여기에서 의결 안 해요? 증액만 하나요?
 아니에요, 지금 다 해요. 죽 다 하고 있어요.
 아니, 뭘 줄이고 이걸 늘린다면서……
 아니요, 그건 의결 안 해요. 여기 할 필요가 없지요.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이건 지자체 자율계정이기 때문에, 지역자율계정이라고 하는 것은 지자체에 전체적인 배분이 되어 있는데 그 안에서 증감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니아니야, 그러니까 이걸 증하면 감하는 게 있어야지 감도 우리가 의결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사업을…… 여기서 우리가 증액이든 감액이든 의결해서 예결위 올라가는 것이고 우리가 여기서 20억 증액했다고 해서 20억을 다른 사업에서 감액하는 건 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중기부 속에서 안 하고 다른 부처하고 같이?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그러니까 이게 지자체별로 한도가 보통 정해지는데요. 그 지자체 내에서 나중에 증액이 되면 감해지는 부분이 나와야 되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우리가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지자체에서…… 특별회계는 한도가, 실링이 지자체별로 돼 있다니까요.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예, 맞습니다.
 아니, 어쨌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 지역자율계정을 지자체에 줘서 운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증액을 인정하면 감액도 우리가 의결을 해 줘야 된다니까.
 질문 있습니다.
 2024년도에 현재 40억이 배정이 되었잖아요?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예.
 이것도 대구인가요?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아닙니다. 이거는 기존에 계속사업.
 계속사업으로 했는데 올해 이것에 대한 것이 예산 반영이 아무것도 안 돼서 노후화된 대구 내 산업산단의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 20억을 갖다가 신규로 반영하자는 이야기지요?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그렇습니다.
 내역은 자기들이 조정을 하더라도 거기서 감액 없이 어떻게 증액이 돼. 그러니까 증액 다음에……
 그걸 지자체에서 다른 걸 감액을 해야 된다니까. 조정을 하겠지, 사업 내역을.
 아니, 그러니까 감액한 것도 의결을 해야지. 감액은 의결 안 하고 증액만 의결하는 게……
 아니에요. 충남에 100억이 있어요. 지역특별회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여기에서 20억 증액했잖아요. 그러면 80억 남는 거야. 80억을 다른 사업을 어떤 거 할지는 지자체가 의견을 내는 거지 우리가 그거를 여기서 ‘야, 20억 이번에 해 줬으니까 어떤 사업을 감액할 건지 갖고 와’ 이럴 필요 없다니까. 어차피 100억을 쓸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자기들이 항목을 다 조정해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증액·감액을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까는 어떤 걸 감액을 시켜서 이것을 증액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감액도 우리가 의결을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지자체 자율계정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예결위에서 전체적으로 보고 한도를 정할 텐데 그 한도 내에서, 어차피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그걸 결정할 수는 없고요. 예결위에서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여러 가지 국비 사업을 다 취합을 해 가지고 그중에서 실링을 얼마 정하고 실링 내에서 어떤 사업을 넣겠다 그 지자체의 의견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기부만은 아니고 전 부처 것을 다 보고서 거기서 수정한다 이런 얘기예요?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중기부 예산은 줄이는 건 없다, 대구 것은?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예, 대구는 줄이는 건 없습니다, 이것 외에는 없으니까.
 그러면 이것 볼 것 뭐 있어.
 그러면 나머지도 다 그러네요. 볼 게 없는 것 같은데요.
 거꾸로 보면 자율계정에서 우리 상임위에 해당되는 게 많지가 않아요.
 얼마 안 되네요.
 그러면 우리가 뭐 하러 의결하지? 총액만 주고 말지.
 그러니까. 이미 결정돼 있는 건데.
 자, 2번 진행하시지요.
유인규전문위원유인규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먼저 계양산전통시장 제2공영주차장 관련하여 18억 6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월서부시장 공영주차장 관련하여 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홍성명동상가 공영주차장과 관련하여 4억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왜관전통시장 공영주차장과 관련하여 2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24쪽입니다.
 비목 조정 의견이 있습니다.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한 토지 보상 및 매입에 필요한 지분취득비가 과소하게 편성되었으므로 자치단체자본보조를 지분취득비로 비목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190억 7700만 원이 대상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경기도 부천시 역곡 상상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역곡역 북부 공영지하주차장 및 환승시설을 조속히 조성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전통시장 주차환경 조성 사업도 좀 전에 말씀드렸던 지역자율계정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전년도에 지자체하고 저희 중기부가 협의해서 어느 정도 대상 시장을 다 정한 후에 다음 연도의 예산을 편성하는 게 정식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됨이 마땅하고 지금 여기에 있는 것들은 그런 프로세스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반영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이미 많은 시간이 지났고요. 이 시장들은 내년도에 다시 각 지자체하고 중기부하고 할 때 신청을 해서 대상 시장을 선정하고 그다음 연도 예산에 편성하는 그런 형태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2번 비목 조정은 어때요?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비목 조정은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한 토지 매입비용은 원래는 지분취득비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잘못해서 지자체 자치단체자본보조로 편성이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목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동의입니다. 그리고 부대의견도 저희가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2번 항목,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조성비는 내년 예산에 반대로 이것은 부동의입니다.
 협의가 안 된 거구나.
 감액하고 비목 조정과 부대의견은 채택합니다.
 3번 얘기해 주세요.
유인규전문위원유인규
 3번, 지식산업센터입니다.
 실집행 단계에서 이월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운영 중인 지식산업센터의 공실률도 높은 상황이므로 219억 29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산업센터 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설계·공사비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이 예산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에 들어가 있는 사업인데요. 이게 연례적 집행 부진이 좀 있기는 합니다마는 지자체 자율계정에 들어가 있는 사업이어서 중앙부처가 조금은 지자체 사정을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사정이 있어서, 그리고 이 지식산업센터가 지역에서 많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배정을 빨리빨리 해서 조속히 완공을 시키는 것이 지역을 위해서도 훨씬 좋은 일이라고 판단돼서 감액은 저희가 동의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지산센터의 구축을 위한 설계·공사비 10억 증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것은 저희도 동의인데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공실률이 지역에 따라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수도권에서는 이미 보급이 너무 많이 돼서 공실률이 높고 전북 같은 데는 아예 없어서 지금 김원이 위원이 이렇게 돈을 또 넣어서 하자는 거고.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예, 맞습니다.
 지역별로 공실률 차이가 많은데 일률적으로 이렇게 동의, 부동의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을까요?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공실률이라기보다는 이것은 구축 예산인데요, 건립 예산입니다. 건립 예산인데……
 그러니까 수도권에는 이미 건립이 많이 돼서 공실률이 높고 또 지방 쪽에는 최근에 건립이 어쩌다 한두 개 되거나 막 시작되는 데도 있어서 공실률이 거의 없는 데도 있는데 이렇게 구분 없이 다 일방적으로 된다는 것은……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민간에서 운영하는, 민간에서 구축하는 지산센터를 말씀하시는 거고요. 이것은 공공임대형이라 그래서 정부와 지자체가 같이해서……
 순수하게 정부와 지자체 예산으로만……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예, 정부와 지자체가 공공임대형으로 하는 그런 지산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역에 수요가 좀 있다 보니까 지역에 지어 놓으면 많은 기업들이 현재 여기에 입주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가 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자체적인 어떤 행정절차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지연되는 사례가 다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마는 저희가 중앙정부가 지자체를 좀 독려해서 빨리빨리 집행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앙정부의 역할에 보다 맞는 조치라고 생각돼서 예산을 감액하기보다는 예산 배정을 많이 제때 해 주고 빨리 짓게 하는 것이 기업을 위해서 훨씬 좋은 일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 감액에는 저희가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부 의견에 대해서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지식산업센터 보조금 감액은 철회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증액은 통과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다음 세출, 지역지원계정 1번 항목부터 보고하시지요.
유인규전문위원유인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획평가관리비입니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2024년 3분기 기준 실집행률이 저조하므로 2025년 예산안의 20%에 해당하는 15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이 예산은 저희가 오전에 심의를 했던 기술정보진흥원의 기획평가관리비 감액 건인데요, 이것은 문제 제기를 해 주신 김동아 위원님실하고 실무 협의를 많이 거쳤던 부분이라는 말씀 드리면서 감액은 저희가 동의하기가 좀 어렵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김동아 위원님께 설명을 드렸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정부 의견 받아들이시지요.
 아까 양해했다고……
 예, 양해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감액을 철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 2번.
유인규전문위원유인규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R&D)입니다.
 비수도권과 수도권 소재 기업의 성장 격차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지역 중소기업의 R&D 혁신이 지속·강화될 수 있도록 367억 1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이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R&D)은 저희가 예타 면제를 받아서 이번에 처음 편성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처음 편성되다 보니까 필요한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정부안에는 215억 6000만 원밖에 반영이 되지 못해서 추가 소요되는 부분을 저희가 이번에 증액을 요구하는 것이고요. 따라서 저희는 동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증액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3번.
유인규전문위원유인규
 규제자유특구혁신사업육성입니다.
 내역사업인 규제자유특구혁신사업육성은 지역별 혁신환경 조성과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자유특구 내 신기술·신서비스 실증 및 상용화 R&D 지원을 위해 145억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규제자유특구 내의 R&D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R&D 사업도 계속해서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145억 5000만 원 증액에 대해서 저희가 동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것도 증액하는 것으로……
 그다음, 4번.
유인규전문위원유인규
 26쪽, 4번 창업인프라지원입니다.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창업보육센터 예산 36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역사업인 헬스케어 빅데이터 플랫폼 기반 AI 스타트업 육성은 기존 단순 데이터구축사업이 아닌 시민 대상 의료데이터 확보, 기업제품 실증 등 전주기적 지원 사업으로 타 사업과 차별되므로 사업의 지속 추진을 위해 설계비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41억 3000만 원을 반영하자는 의견과 41억 원을 반영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저희도 두 사업 모두 증액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증액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41억 3000만 원인지 41억 원인지를……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큰 금액인 41억 3000만 원으로 동의하겠습니다.
 다음,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유인규전문위원유인규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지분취득비가 과소 편성되었으므로 비목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좀 전에 심의해 주셨던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사업은 지분취득비로 편성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조정 의견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비목 조정하는 것으로 정리……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1번 항목입니다.
유인규전문위원유인규
 기타재산이자수입입니다.
 창업투자조합 배당금으로 3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최근 배당금 수취 실적을 감안할 때 수입을 과소 계상한 것으로 보이므로 20억 2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이 배당금 수입은 저희가 정부안 편성 과정에서 좀 보수적으로 편성한 측면이 없지 않기 때문에 증액하여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증액으로 정리합니다.
 지출 항목 1번 보고해 주십시오.
유인규전문위원유인규
 정책자금지원성과향상입니다.
 내역사업인 정책자금 이차보전 지원 중 개발기술사업화 이차보전 사업은 실제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해 69억 9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저희가 금년도에 이 사업을 시범 운영하면서 당초에는 조금 집행이 부진해서 내년도 소요가 예상보다 많지 않다는 점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만, 저희가 최근까지 실적을 분석해 보니까 당초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2000억을 대출해 주고 그 2000억에 해당되는 이자를 내년에 보전해 주는 것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실제 연말까지 하면 1490억 정도 대출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대출 규모가 좀 줄어들어서 이차보전 소요도 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따라서 전체 69억 9000만 원 감액 의견을 내 주셨는데요, 저희가 계산을 해 보니까 27억 9000만 원 정도는 감액을 해도 무방할 것 같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억 9000만 원 정도 감액을 해 주시는 것으로 저희가 건의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다른 의견 없으면 정부 의견대로 27억 9000만 원 감액하는 것으로 조정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2번 보고해 주십시오.
유인규전문위원유인규
 신성장기반자금(융자)입니다.
 내역사업인 스케일업 금융은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중소기업들이 스케일업 금융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1580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과 600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이것은 우량 중소기업들에 채권을 발행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수요가 많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것은 증액 요구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서 기업별 지원단가를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하고 좀 다르게 산정해 주셔 가지고 금액을 달리 책정해 주셨는데 저희는 1580억과 600억 중에서 600억만 증액해도 똑같은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600억 증액에 동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600억 증액으로 조정합니다.
 3번 보고해 주십시오.
유인규전문위원유인규
 긴급경영안정자금(융자)과 관련하여 부대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일반적인 일시적 경영 애로와 구분하여 특별히 지원 필요성이 큰 대규모 경영 애로 사태에 대해서는 재해중소기업 지원 절차에 준하여 지원하거나 신청요건과 대출금리를 완화하도록 하는 등 그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국민들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이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소상공인, 여기는 중소기업들입니다마는 중소기업들이 예기치 못한 사태가 벌어졌을 때 경영 안정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그야말로 긴급한 성격의 자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주 긴급할 때 저희가 드리는 자금이기 때문에 지원 조건이나 여러 가지 금리 같은 걸 사전에 정해 놓게 되면 긴급한 사정이 생겼을 때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긴급한 상황들의 양태가 상당히 다양하고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예산을 정액 조건으로 정해 놓는 것보다는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정부에 이걸 맡겨 주시면 정부가 관계 부처하고 또는 관계 기관과 협의를 해서 항상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은 저희가 동의를 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권향엽 위원님.
 알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 건데요.
 예측 가능성이 그렇다고 해서 금리를 구체적으로 얼마로 지정하고 그러자는 게 아니라 이 금액 자체가 긴급경영안정자금인데 말 그대로 긴급이라고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금액 자체가 되게 크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부실 운영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은 필요한 게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를 부동의한다고 하면 그냥 임의로 집행이 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어서 건전 제도 운영을 위해서 드렸던 이야기입니다.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그러면 저희가 포괄적으로 임의적으로 운영하지 않도록 하는 정도의 의견으로 조금 워딩을 수정해 주시면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작년 대비 26.5% 됐고 집행잔액이 꽤 있는데요, 174억. 그렇지요?
 어떻게 조정했으면 좋겠습니까? 그 기준을 체계적으로……
 권 위원님?
 지금 재해 중소기업 지원 절차가 있잖아요?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저희 중기부 내에 있습니다.
 준해서 그 지원 절차나 신청 요건 등을 완화하도록 하자는 이야기인데요, 내용 자체가.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정도로 해 주시면……
 그렇게 조정을 해 가지고요 부대의견을 다시……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예, 알겠습니다. 일방적으로 완화라고만 하게 되면 또 저희 기금 운용에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애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고 변경할 수 있고 이렇게……
 ‘대출금리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등’ 이렇게……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가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10분 쉬시지요.
 잠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했다가 4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4번 항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규전문위원유인규
 밸류체인안정화자금입니다.
 내역사업인 동반성장 네트워크론은 집행률이 저조하므로 400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동반성장 네트워크론이 당초에 집행률이 조금 저조해서 그것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서 조금 감액하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최근에 10월 말 기준으로 전체 예산의 상당 부분이, 지금 900억 원 집행이 끝났고 금년도에도 1000억이 정상적으로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동반성장 네트워크론은 대기업의 발주에 납품을 하는 중소기업들이 계약이 체결되면 거기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해 주는 그런 좋은 예산이기 때문에 수요도 많고 해서 내년도에는 정부안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그러면 7월까지는 왜 26.4%밖에 집행이 안 되고 저조했습니까?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이게 5월 달부터 시작되다 보니까……
 5월부터 해서 7월까지……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예, 7월이다 보니까 그 기간이 짧아서 저희가 실적이 좀 부진했는데 10월 말 기준으로는 전체의 90%를 집행을 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부대의견을 달지요. 왜냐하면 지금 90%까지 집행률을 올렸다고 하시니까요. 동반성장 협약에 상생결제제도 도입 등 상생협력 노력에 관한 사항에 포함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달아서 동의하지요.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예, 알겠습니다.
 부대의견을 어떻게 단다고요? 지금 여기……
 ‘동반성장 협약에 상생결제제도 도입 등 상생협력 노력에 관한 사항으로 포함할 것’.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예, 알겠습니다. 그런 취지로 저희가 부대의견……
 부대의견 달고 철회하는 것으로.
 지금 90% 이상 집행한 것 맞지요?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예, 그렇습니다.
 예, 부대의견으로 감액 예산 철회하겠습니다.
 5번 보고해 주십시오.
유인규전문위원유인규
 글로벌협력기반구축입니다.
 내역사업인 APEC 중소기업혁신센터는 2025년 한국의 APEC 의장국 수임에 따라 APEC 중소기업혁신센터의 행사 규모의 확대가 예상되고 그동안 사업 추진 성과에 대한 홍보 등을 위하여 1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이 APEC 중소기업혁신센터는 APEC 내의 각 국가 간에 중소기업 혁신 관련된 협업 사업을 하는 곳인데요. 내년도에 저희가 APEC 의장국이 되었기 때문에 관련 혁신센터의 업무량도 많이 늘어날 것 같고 행사 규모도 많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관련 예산 증액에 대해 동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증액으로 정리합니다.
 6번 보고해 주십시오.
유인규전문위원유인규
 글로벌화 지원 플랫폼입니다.
 내역사업인 코리아스타트업센터는 스타트업의 진출 수요가 높은 지역의 신규 거점 설치, 지원 기업 수 확대가 필요하므로 15억 44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코리아스타트업센터는 전 세계 주요 거점에 우리 한국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도와주는 센터입니다. 저희가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신규 거점 수요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스타트업센터의 확대가 필요해서 관련된 예산 증액에 저희는 동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 부분은 지금 KOTRA하고의 어떤 중복 문제 때문에 조금, 그때 의견을 한번 드렸었는데요.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저희가 KOTRA하고는 KOTRA와 중진공이 2009년도에 상호 MOU를 맺어서 국내 업무는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그다음에 해외 업무는 KOTRA 쪽으로 일원화를 하면서 해외에 산재돼 있는 중진공의 해외 거점 조직을 KOTRA 산하로 원루프로 일단은 다 통합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중진공에서 운영하는 수출인큐베이터가 주 통합 대상이었고요. 이 코리아스타트업센터는 그 이후에 새로 생긴 수요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맺었던 MOU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코리아스타트업센터는 또 KOTRA에서 창업 지원을 하는 업무를 크게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중진공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이것은 KOTRA하고도 협의가 되어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현지에서 어떤 협력하는 데 문제점은 없나요?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현지에서는 최근에 대사관 내에 중소기업지원협의회가 구축이 돼 있고 또 KOTRA는 자체적으로 협의회가 만들어져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협의체를 잘 운영하게 되면 서로 업무 충돌이나 이런 것은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호 보완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증액으로 정리합니다.
 7번 보고해 주십시오.
유인규전문위원유인규
 재도약촉진입니다.
 내역사업인 사업전환촉진의 신규사업인 점프업 프로그램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스케일업 기술사업화 프로그램과 중복성이 우려되고 산업 구조전환 가속화로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는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목적 및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해당 사업 예산 299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대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점프업 프로그램 수행 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스케일업 기술사업화 프로그램 등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성장시키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타 부처 사업과의 연계 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저희는 이 예산 삭감에는 동의하기가 어렵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산업부에서 운영하는 스케일업 기술사업화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R&D 사업이 되겠습니다.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하는 R&D 사업 성격이 강하고 저희가 이번에 만들었던 점프업 프로그램은 중소기업 규모를 중견기업 사이즈로 키우는 그런 비R&D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디렉팅과 바우처 그다음에 여러 가지 융자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결합을 해서 기업을 성장시키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산업부의 기술사업화 프로그램하고는 확연히 구분이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2023년 12월에 사업전환 촉진법을 개정해서 중소기업 사업전환의 범위를 기존의 업종을 완전히 바꾸는 소극적 의미에서 기존 업종에다가 신시장 진출이라든지 수출까지도 포함을 해서 사업전환의 개념을 굉장히 광범위하게 저희가 제도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 점프업 프로그램도 광의의 사업전환에 포함을 시켜서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전환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은 저희가 조금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저도 이것 삭감 의견을 냈는데 지금 차관님 말씀 들어 보니까 유사한 부분과의 명확한 구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스케일업하고의 구분 그것만 정확하게 한다면, 이 부대의견을 장철민 위원이 잘 달았던데 이것대로 잘 지켜서 연계 방안을 마련하는 이것만 된다면 나는 철회하겠습니다.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저희가 부대의견을 유념해서 산업부 사업하고 확실히 차별화되도록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자금 지원을 포함하고 있다 했는데요. 기존에 다양한 자금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그렇습니다.
 그것하고는 어떻게 차별을 둡니까?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그걸 연계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중진공에서 여러 가지 정책자금을 많이 운용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점프업 프로그램 대상이 되는 기업이 선정되면 중진공에서 그쪽 기업에다가 갖고 있는 자금을 필요할 경우에 우대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형태로 됩니다.
 우대한다는 게 자금 규모를 확 늘려 준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자율을 낮춰 준다는 겁니까? 그 우대의 의미가 뭡니까?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지원 조건은 저희가 볼 때는 아주 크게 우대해 드릴 수는 없고요. 물론 중진공이 자체 자율 재량의 범위 내에서는 우대할 수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지원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금은 기존에 있는 자금 중에서 그렇게 한다는 그 말이잖아요.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그렇습니다. 중진공이 갖고 있는 수단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면 지금 의견 주신 대로 감액은 철회하고 부대의견을 채택해서 정리하겠습니다.
 8번 보고해 주십시오.
유인규전문위원유인규
 중소기업 모태조합 출자입니다.
 LP첫걸음펀드는 아직 관련 법령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퇴직연금의 자펀드 참여가 불투명한 상황임을 감안하여 예산 신규 편성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200억 원 감액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LP첫걸음펀드에 대한 퇴직연금의 출자 유입이 중요한 상황에서 아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등 법령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예산안 심사 중 법령 개정 등 투자 여건의 마련 추이를 감안한 적정예산 조정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창업초기 벤처·스타트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창업 초기펀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800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과 500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전략기술 분야 유망 중소벤처기업의 기술혁신과 스케일업 등에 투자 방식 지원을 위한 R&D 매칭펀드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800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과 700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LP첫걸음펀드라고 하는 것은 LP는 원래 벤처펀드에 출자하는 유한책임조합원을 LP라고 하는데요. 한 번도 벤처펀드에 출자한 경험이 없는 기관투자가들, 연기금도 좋고 금융기관도 좋고 이런 기관투자가들이 처음으로 출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대해서 저희가 운영하겠다는 의미로 LP첫걸음펀드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현재 퇴직연금의 출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이 개정이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 LP첫걸음펀드는 퇴직연금뿐만 아니고 다른 형태의, 한 번도 출자해 보지 않은 다른 기관투자가들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기관투자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펀드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저희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0억 감액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는 동의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대의견도 마찬가지로 LP첫걸음펀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을 전제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퇴직연금이 출자가 될 수 있는 환경이 되면 바람직한 일이겠습니다마는 퇴직연금이 아니더라도 다른 출자 경험이 없는 많은 기관투자가들이 있는 상황에서는 이 LP첫걸음펀드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대의견에도 저희가 동의하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창업초기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한 창업초기펀드 예산 증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를 드리고요. 2개 요구안 중에서 저희가 800억 동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전략기술분야 유망 중소벤처기업의 기술혁신과 스케일업에 투자하는 R&D 매칭펀드 증액도 저희가 동의를 드리고요. 2개 금액 중에서 높은 금액인 800억에 대해서 저희가 동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LP첫걸음펀드의 경우 있잖아요 다른 기관투자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법령이 만들어지지 않아도 이거는 충분하게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보장할 수 있어요?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퇴직연금에 관해서는 이 시행령이 개정이 돼야 퇴직연금이 출자가 된다는 뜻이고요. 다른 기관투자가들은 꼭 해당되는 법령의 개정이 없어도 얼마든지 다 출자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기관투자가들은 벤처펀드가 아무래도 모험적이고 위험성이 높은 그런 자산이다 보니까 출자를 좀 꺼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게 사실이고, 그래서 저희가 LP첫걸음펀드를 특별히 운영을 해서 모태펀드가 주도적으로 출자를 하고 그네들의 출자를 유도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정부 의견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모태펀드 LP첫걸음펀드 감액은 정부 의견대로 철회를 하고 창업초기 벤처·스타트업 투자 활성화는 800억 그다음에 전략기술 R&D 매칭펀드는 800억 이렇게 증액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9번 보고해 주십시오.
유인규전문위원유인규
 연수사업입니다.
 충북연수원 건립 추진 관련 타당성 연구용역비 2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저희도 충북 지역에 연수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를 하고요. 현재 충청 지역에는 천안에 이미 중소기업연수원이 건립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거리가 조금 멀기 때문에 충북 지역에 국한되는 또는 충북 지역의 중소기업인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충북연수원이 생기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2억 증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그 전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전국에 이렇게 연수원들을 많이 짓고 있는데 운영 경영 상태는 어떻습니까?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저희가 중진공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도 사실 많은 교육 수요가 있고 또 중진공이 계속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흑자가 납니까, 적자가 납니까?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흑자라기보다는 사실은 저희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프로그램에 얼마만큼 많은 기업인들이 오느냐의 문제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요를 가지고 몇 퍼센트 정도까지 수지가 맞춰지겠어요? 뭐 60%나 70%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수지라기보다는 저희가 과정을 개설하면 얼마만큼 인원이 많이 차는지를 가지고 저희가 봐야 되는데 지금……
 지역마다 좀 편차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요. 편차가 있겠지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사실은 연수원이 생기면 저희는 민간이 부담하는 것은 전체 금액의 40%를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교육기관에 가서 교육받는 것보다는 중소기업들은 훨씬 더 저렴한 비용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은 있습니다.
 수요는 충분한 거지요?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예,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휴양지에 좀 만들지.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그거는 저희가……
 우리 충남 홍성의 서부 바닷가에 연수원 지어 놓은 게 있습니다. 사 가셔도 됩니다.
 (웃음소리)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중진공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제, 통영 지역에 워케이션센터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인들이 휴가차, 휴가도 가면서 일도 볼 수 있는 그런 센터를 저희가 바닷가 지역에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전국 시도에 다 있어요?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다 있지는 않고 지금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남 지역에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 성과가 좋고 인기가 좋으면 저희가 다른 지역에도 확장을 할 생각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거는 증액하는 것으로 정리합니다.
 10번 보고해 주십시오.
유인규전문위원유인규
 기업인력애로센터 활용 취업지원입니다.
 현장 맞춤형 청년인재 양성을 활성화하고 중소기업 취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보조예산 34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이것은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과 함께하는 상생형 일자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기업의 협력사들에게 취업을 도와주는 그런 사업인데 협력사들이 협력하는 대기업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 취업할 수 있는 청년들을 교육을 시키고 그 교육받은 청년들이 협력사에 취업하는 아주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그 관련된 예산 증액이 필요하고 저희가 동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건 증액으로 정리합니다.
 11번 보고해 주십시오.
유인규전문위원유인규
 중진공 본사 증축입니다.
 기본조사설계비와 실시설계비를 동시에 계상하는 것은 국가재정법 및 예산안 편성지침에 위배되며 연내 집행 가능성이 낮아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예산 전액인 18억 63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과 실시설계비 16억 18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 그리고 실시설계비의 50%인 8억 9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중진공 청사를 증축하는 그런 사업에 대한 기본조사설계비 그다음에 실시설계비 예산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처음 정부 예산으로 반영할 때 미리 기재부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이것이 국가재정법이나 관련된 지침에 위배되지 않는 점을 확인을 하고 반영을 시켰습니다.
 다만 많은 위원님들께서 감액 의견을 주신 부분을 저희가 감안을 해서 기본조사와 실시설계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실시설계의 반영 비율을 지금 저희는 전체의 85%를 정부안으로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만 집행상의 여건을 고려해서, 다른 예를 또 참고해서 한 70% 정도로 반영을 하는 것이 타당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정부안에 포함되어 있는 예산 중에서, 실시설계비 중에서 5억 3700만 원 정도는 감액을 해서 편성을 하더라도 크게 무리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게 차관님, 후년까지 설계하는 거예요?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그렇습니다.
 완공되는 게 시점이 몇 년도예요? 29년도?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29년에 완공입니다.
 차관님, 이게 어디에 짓습니까?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예?
 장소가 어디입니까?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중진공입니다. 진주……
 중진공 안에 주차장에 짓는 거지요?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예, 주차장에 짓는 겁니다.
 그러면 기본하고 실시설계 같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같이하는데 지금……
 그런데 이게 실시설계하면 선금 얼마 지급합니까?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선금을 지금……
 한 70% 지급 안 합니까?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예, 70% 지금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선금만 지급하고 선금 지급할 돈만 예산에 책정하겠다 그 이야기인가요?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예. 위원님들께서 감액 의견을 많이 내셨기 때문에 저희가 85%로 지금 해 놓고 있는 부분을 조금……
 아니, 설계를 내년, 1년에 못 마치는 거예요?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설계는 좀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내년까지 한대요.
 그래요?
 내년에 또 줘도 돼.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예. 기본조사설계비는 설계를 빨리 끝낼 수가 있는데 실시설계는 조금 시간이 걸려서 후내년까지 가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후내년에 조금 한다는 거지요?
 내년에 또 하면 돼.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그렇습니다. 물론 예산을 많이 받을 수 있으면 좋은데 예산의 사정이 조금 그렇다면 저희가……
 금액 많은 것도 아니고 어차피 나가야 할 예산인데 어차피 설계비 나갈 예산을 감액한다는 게 우습잖아요.
 위원님들, 감액 철회할까요 아니면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는 대로 5억 3700만 원 정도로 정리해서 조정을 할까요, 어떻게……
 철회하고 그냥 원안대로 해 주십시오. 어차피 나가야 되는 돈인데……
 이게 어차피 실시설계비 다 줘야 되는 건데……
 그러시지요.
 철회, 철회.
 철회하는 것으로 하고.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감사합니다.
 11번은 철회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술보증기금 지출 항목의 1번 보고해 주십시오.
유인규전문위원유인규
 기보IT운영(정보화)입니다.
 개방형 기술평가통합플랫폼 구축을 통한 기술평가 정보 제공을 위해 67억 31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기보의 기술평가통합플랫폼 구축은 기보하고 정부가 이미 확정을 해 놓은 사업인데 IT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반영 스케줄 때문에 반영을 미처 못 했던 그런 예산이었고 따라서 67억 3100만 원 증액 요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이의 없습니다.
 증액으로 정리합니다.
 2번 보고해 주십시오.
유인규전문위원유인규
 팩토링금융과 관련하여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및 기술보증기금은 팩토링금융 매출채권의 미회수분으로 인해 사업 비용이 증가함으로써 향후 기금의 재무적 부담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회수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원안대로 동의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기금에서 증액을 시키면 이것 재원을 어떻게 할 건지 대책을 강구해야지 이것을 정부에서 출연을 늘린다든지 아니면 기금의 예비비를 잘라서 쓴다든지 뭐 이런 대책을 가지고서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이것은 저희가 정부에서 출연하는 것이고요. 기보의 일반보증 예산과 별개로 사업비로 출연하는 것이고 기재부하고도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
 그러면 협의가 되면 정부에서 출연금을 늘려야지 되는 거예요?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업비 출연이 되겠습니다. 보통 보증을 위한 기본재산 출연이 아니고 기보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정부가 돈을 주는……
 어쨌든 출연금을 늘려야지 되네요.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그렇습니다.
 3번 보고해 주십시오.
유인규전문위원유인규
 기술보증기금 전반에 관하여 부대의견 2건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획재정부 및 중소벤처기업부는 국가재정법 및 각 기금의 근거 법률이 국회의 심사 대상인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규정하지 않음에도 기술보증기금의 경우 기금운용계획안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 계정을 운용하고 있으므로 해당 계정을 기금운용계획안에 모두 포함하여 국회의 심사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편성상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이 있고요.
 다음으로 기획재정부 및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보증기금법상 기술보증기금이 사업을 수탁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며 위탁규정 역시 사업에 따라 법률과 고시에 근거를 두는 경우가 혼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첫 번째 부대의견에서는 기보의 별도 계정 사업은 저희 산중위뿐만이 아니고 소관 부처의 상임위에서 별도 각 사업의 예결산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결위에서도 종합적으로 심의·검토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금운용계획을 포함하거나 산중위 재심의를 하게 되면 중복 심사로 인한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대의견은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부대의견은 저희가 원안대로 동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의견 없으시면 첫 번째 부대의견은 정부안대로 철회하도록 하고 두 번째 부대의견은 채택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지출 항목 1번 보고해 주십시오.
유인규전문위원유인규
 지역신용보증재단재보증입니다.
 최근 손실보전금 순지급률 증가 추세 및 완충 자본 필요성을 고려하여 220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내역사업인 전환보증 중도상환 수수료 지원은 정부 재정으로 상당 기간 중도상환수수료를 지원한 유례가 없으며 이미 금융당국에서 지속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 완화 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74억 원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첫 번째 지역신용보증재단 재보증 관련된 2200억의 출연 예산은 현재 저희가 지역신용보증재단 재보증사업에 손실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재산 확충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고요. 따라서 2200억 원 증액 요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를 합니다.
 두 번째 부분은 전환보증 중도상환수수료 지원 74억에 대한 전액 삭감 의견인데요. 저희가 전환보증을 하면서 실제로 전환보증을 하게 되면 금융기관의 대출을 바꾸어 갈아타는 그런 상황이 많고 그 경우에 많은 금융기관들이 수수료를 징구하고 있습니다, 기업으로부터.
 그런데 금융기관마다 좀 사정이 다릅니다마는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전체의 20% 정도는 수수료 면제를 받고 있습니다만 80% 정도는 계속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소상공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수수료를 갖다가 재정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바로 이 수수료 지원사업인데 이 부분을 삭감하게 되면 많은 소상공인들이 전환보증을 이용할 수 없게 되고 또 금리 인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삭감은 저희가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것 삭감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부대의견을 다는 것은 어떤가 제안을 묻고 싶습니다.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어떤 부대의견……
 전환보증 중도상환수수료 지원사업에 대해서요. 이게 사실은 필요한 사업이긴 하지만 현재 금융위원회나 일부 시중 금융기관에서도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지요?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사업에 대한 실제 수요에 대해서 보다 면밀하게 조사하고 파악하는 과정을 거치자 이런 정도의 부대의견을 달아서, 그러면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예, 알겠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당연히 그건 저희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고요. 금융기관들을 계속해서 유도를 해야 되는데 저희 중기부가 단독으로 하기는 어렵고 금융위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금융기관들이 수수료 면제에 좀 동참할 수 있게끔 저희가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부대의견에 동의하겠습니다.
 신보 보증에 대해서는 증액 동의이고요.
 부대의견 달아서 전환보증 중도수수료에 대해서는 정리하겠습니다.
 2번 보고해 주십시오.
유인규전문위원유인규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입니다.
 내역사업인 혁신 소상공인 창업지원은 청년·소상공인의 창업을 지원하는 혁신공간(라이콘타운)을 조성하기 위해 4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역사업명이 조금 다릅니다.
 혁신 소상공인 도약지원은 글로컬 상권 신규 조성을 위해 3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 소상공인 도약지원 내역사업은 경북 지역 저출생 대응 창업지원을 위해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내내역사업에 2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역사업인 혁신 소상공인 창업지원에서 교육, 체험, 작업 등 복합 창업지원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16억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저희가 지역의 유휴자산, 특히 지자체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청년이나 소상공인의 창업을 지원하는 공간을 라이콘타운이라고 명칭을 했습니다. 라이콘이라고 하는 것은 라이프스타일 유니콘이라 그래서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는 소상공인을 뜻하는 용어인데, 혁신공간 조성을 신규로 조성하는 예산 증액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세 곳에 45억 원 요청이 있고 마지막 한 곳에 16억 5000만 원 요청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유사한 사업이라고 봐서 저희가 세 곳에 각 개소당 15억을 지원하는 45억으로 저희가 동의를 드리는 바이고요.
 두 번째 글로컬 상권 신규 조성을 네 군데 정도 할 수 있는 30억에 대해서도 저희가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경북 지역의 저출생 대응을 위한 창업지원, 청년커플런사업인데요. 이것은 지역의 청년 부부가 같이, 청년 커플이 지역에 정착을 해서 창업하고 돌봄을 융합해서 운영을 할 때 저희가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년은 로컬크리에이터라 그래서 아이디어가 많은 청년을 저희가 특정하는 건데 로컬크리에이터가 지역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동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 제안된 이 사업은 경북 지역에만 특화해서 한정해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서 저희는 이것을 전국으로 좀 확산하는 그런 시범사업으로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예산을 조금 더 증액을 해서 전국으로 확산하는 그런 사업으로 좀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 바로 전국으로 확산하자 말이지요, 시범이 아니라?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아까 유사했던 그런 사업을 전국으로 우리가 시범으로 확산하고자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전국으로 확대해서 공모한다 이거지요?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지역을 공모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정도 확대해야 되나요?
 한 60억 해 가지고 세 군데 공모하시지요, 그러면.
 오륙십억 정도가 좋겠네요.
 60억?
 그런데 이게 청년커플런사업이 참 모호한데 이게 가능할까요?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이제 실제로 저희 중기부 사업은 아니지만 행안부에서 청년마을기업사업 같은 것을 보면 청년들이 시골 지역의 빈집을 활용해 가지고 정착하는 사례들이 좀 있고 그분들이 나중에 결혼까지 해서 거기 빈집에 들어가는 분도 많이 목격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확대를 해 보자라는 게 아마 경북도의 제안인 것 같고 저희도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특히 소멸지역에 좀 희망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이 사업은 좀 확대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확대해요?
 60억?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예, 한 세 군데 정도……
 아니, 그러니까 경북 하나만 아니고 전국에 한 세 군데쯤 공모를 받아서 하겠다는 거지요? 60억으로 합시다.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그런데 이거는 지금 보면 혁신 소상공인 도약지원으로 341억 3400만 원으로 경북 지역에서 이 사업을 하는데 여기에 내내역사업으로 20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예, 혁신 소상공인 도약지원사업 전체 중에서 이 내역사업에 들어가 있는 부분 20억을 신규 반영하는 내용이고 신규 반영함과 동시에 60억으로 신규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다른 도에 두 군데 더 하자 그 말 아니에요?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예, 그게 어떨까라고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경북은 우선순위로 주고……
 경북은 그냥 20억이고 다른 데 전남이나 충남이나 이런 데 하면 되지.
 아니, 경북 시범사업이라고 하지만 지금 그거하고는 그게 다르잖아요. 경북도 그것 그냥 20억 받아 주면 받아 주는 것이지 지금 현재 차관님께서 말씀한 전국 시범사업으로 확산하자고 하는 것은……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저희가 경북 말고 다른 시도도 같이 선정을 해서 할 수 있게 해 보면 어떨까……
 그러면 경북을 포함한 다른 시도 세 곳 정도로 해서 시범사업을 해 보자 이렇게 해서 60억을 하면 모르지만……
 아니, 경북을 빼야지요.
 ‘경북 지역 등’ 하면 되지.
 아니지요. 그렇잖아요. 이거는 지금 명확하게 경북에서 요청한 사업인데 그거를 갖다가 그렇게 두루뭉실하게 나갈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조금 더 정리하시지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까 1번과 4번 항목은 합해서 세 곳 정도 한다고 하면 증액이 45억 플러스 16억 5000만 원이에요? 아니면……
 45억만 동의한다.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아닙니다. 45억만 합해서 45억 한 가지로 하면 될 것 같은 느낌이고요.
 둘이 합해서 45억이고.
 두 번째 항목은 증액 오케이고요.
 세 번째는 60억 정도 늘리되 경북 지역 넣어요, 안 넣어요? 어떻게, 전국에 시범지역을 세 곳 정도 한다, 이렇게? 경북 등? 그렇게 하십시오.
 ‘경북 등’ 해서, 제안한 사람을 빼 버리면……
 제안한 사람, 그렇지요. 그렇게 하시지요. 그렇게 정리합니다.
 나중에 경북, 전남 뭐 이렇게……
 밑의 16억 5000.
 그거는 위로 합해졌다잖아요. 위의 1번하고 합해져서 45억에 들어갔다고.
 그래요?
 예.
 3번 보고해 주세요.
유인규전문위원유인규
 소상공인성장지원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먼저 내내역사업인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은 지원 혜택 상당 부분이 배달 플랫폼으로 귀속될 가능성이 농후하고 하루당 지원액이 820원에 불과하여 예산 대비 사업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2037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영세 소상공인의 배달·택배비 부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내역사업인 소상공인 역량강화는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해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2037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10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역사업인 소상공인 유통물류지원은 디지털 통합물류시스템 구축 후 운영·유지비는 직접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26억 2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인천 소상공인 반값택배 지원사업 확대 구축·운영을 위해 3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고, 시스템 유지 관리를 위해 7억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내역사업으로 추가하여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320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252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그리고 2037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소상공인 아이보듬 지원사업을 신규 내역사업으로 추가하여 출산하는 소상공인 사업장 내 종사자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해 3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대의견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 수행 시 배달수수료 인상 및 지원 혜택의 배달 플랫폼 귀속 효과를 모니터링하고 향후 전기요금 지원이나 배달·택배비 지원과 같은 한시적 소액 지원 방식의 지원 사업의 효과성을 별도의 연구용역 등을 통해 검토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저희가 제안하는 정부안에 포함되어 있는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2037억 원의 예산은 택배나 배달을 활용하는 전 업종 소상공인에 대해서 한도 30만 원으로 배달·택배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상공인에게 택배비와 배달비를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배달앱 플랫폼으로 자금이 귀속될 여지는 없어 보이는 게 저희 정부의 판단입니다.
 또한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은 2022년 대비 2023년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전체 택배비와 배달비가 한 67만 원 정도 증가되었다고 조사가 되었는데 증가된 택배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소상공인들의 기대와 호응이 상당히 크다고 봐서 예산 전액 삭감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한 2037억 원 증액이 필요한 부분은 사실 공공배달앱이라고 하는 부분은 전체 소상공인이라기보다는 주로 음식점을 영위하는 소상공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배달앱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중기부 소관이 아니라 별도로 농림부에 공공배달앱 지원 예산이 따로 있습니다. 그 예산을 활용해서 필요하면 증액을 해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서 이 증액 의견에 대해서 저희가 동의하기가 어렵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유통물류지원 쪽의 디지털 통합물류시스템 구축 후 운영·유지비 삭감 의견을 주셨는데요. 디지털 통합물류시스템은 전국에 도소매물류센터가 있습니다. 그 도소매물류센터를 전국에 많이 구축을 해 놓고 있는데 그 도소매물류센터를 연결하는 통합물류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 통합물류시스템은 개개인의 협동조합이 이것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소상공인진흥공단인 공공기관이 이 시스템을 직접 소유하고 있고 시스템을 운영하는 그런 비용이기 때문에 운영·유지비를 삭감하게 되면 운영 자체가 어려워져서 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26억 2000만 원 삭감에 대해서도 저희가 동의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천 지역 소상공인 반값택배 지원사업에 대한 35억 원 증액을 요청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첫 번째 안건인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으로 개별 소상공인에 대한 배달·택배비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인천 지역에 국한되는 어떤 사업은 첫 번째 있는 사업으로 충분히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고 봐서 이것은 중복 소지 때문에 저희가 동의하기가 어렵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유통물류지원의 유지관리비인데요. 이 유지관리비 7억 5000만 원 증액은 저희가 동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시스템 유지관리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증액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저희가 정부 예산안에 포함을 하지 않고 국회로 제출을 했습니다마는 최근에 전깃값도 인상을 했고 또 계속해서 소상공인들의 에너지 비용 부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으로 3200억 요청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아이보듬 지원사업도 신규사업으로써 소상공인들의 출산에도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동의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부대의견으로 해 주신 부분, 배달수수료 인상 및 지원 혜택의 배달 플랫폼 귀속 효과라든지 택배비 지원과 같은 한시적 소액 지원 방식이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검토한다는 부분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수용을 합니다마는 저희가 이것은 사업이 수행 중에 있기 때문에 또는 사업이 새롭게 설계되어서 수행을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 다 완료되고 난 뒤에 효과성 분석을 하는 것으로 수정을 해 주시면 저희가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배달비와 택배비가 얼마만큼 지급이 되고 있는 건지, 배달비와 택배비 구분이 되나요?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소상공인들이 어떻게 지급하고 있는지요?
 예.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소진공에서 연도별 택배비 부담 현황을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식품부에서 외식업체 경영실태조사를 통해서 월평균 배달앱의 사용 평균 비용과 배달대행 사용 평균 비용도 조사된 바가 있습니다. 그 관련된 자료를 저희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여러 차례 논의가 됐었는데 공공앱을 활성화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실제 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에서도 그렇고 또 그동안의 여러 문제점들을 봤을 때 공공앱을 활성화하는 방법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배달료로 책정돼 있는 2000여억 원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제한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수수료가 2~3%, 즉 실질적으로 공공앱에서 하고 있는 그쪽으로 이용을…… 이게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건데 그렇다 그러면 공공앱의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집행을 해 준다고 하면, 그러니까 배달 수수료가 2~3% 정도 되는 그 앱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비용을 지불해 준다고 하면 공공앱도 활성화가 되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이것과 둘러싸여 있는 어떤 문제도 시장의 논리를 통해서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현재는 그 조건이 없이 지원을 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공배달앱을 또 한번 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서 이 부분도 지금 민간에서 하고 있는, 배민과 같이 하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싶을 텐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 대해서도 100억이 됐든 아니면 얼마가 됐든 주고 공모사업을 통해서 공공앱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을 이번 계기를 통해서 한다고 하면 한 내년 1~2분기 정도 지났을 때 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가 검증이 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 이것을 그런 조건이 없이 2000여억 원 정도 되는 부분들을 이렇게 지출하고 나면 그 비용이 전부 다 소모가 되는 것이고 정책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를 찾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그러한 하나의 어떤 시험적인 방식을 해서 그 이후에 정책의 수정, 변경도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제안을 한번 드려 봅니다.
 이게 국정감사 때 위원들이나 저도 굉장히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 2000억을 투여해서 소상공인들한테 연평균 30만 원 지원해서…… 소상공인들이 일단 달가워하지 않아요, 이 제도를. 이게 아마 7월 달에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발표한 이후에 이렇게 된 건데 이것은 잘 고려를 해 봐야 돼요. 이것 수천억 들여놓고 과연 효과가 얼마나 날까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기부장관님도 그때 얘기했는데 소상공인 선별해도 67만 정도 되는 것에 지원하면 연간 30만 원이면 820원꼴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왜 이런 식으로 하지요?
 제가 국정감사 때도 광주시 부시장까지 모셔서 얘기를 해 봤잖아요. 오히려 공공배달앱이 효과가 있잖아. 배달수수료도 적게 내면서 지금 시장점유율이 거의 18%까지 올라오고 이것 20%만 넘어가면 쿠팡 정도를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한번 제대로 좀 봐야 되고.
 또 하나는 인천이라 좀 애매하기는 하지만 다른 분들 다 지역 얘기하는데, 이것 인천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이게 뭐냐 하면 역사에다가 집배소를 만드는 거예요. 소상공인의 72%가 월평균 택배 발송 물량이 10개 내외래요. 그러니까 소규모 물량이라 택배사들하고 계약도 어렵고 계약을 해도 그 비용이 굉장히 비싸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각 역마다 해서 57개소에, 인천에 있는 1호선·2호선부터 해서 역사에 집배소를 해 가지고 거기서 배달하는 거거든. 노인 일자리 창출도 되고 어르신들이 배달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봐야지 원래 정부안대로 배달과 택배 이것을 묶어서 하면, 인천의 그 정책하고 이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같다라고 아까 차관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전혀 달라요.
 그래서 이것을 긍정적으로 봐야지. 여태까지 다 동의한다 그러더니 여기 와서는 왜 다 부동의로 가고. 참 나, 그것 왜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왜, 20분간 쉬었다가 와서 그런가. 이거 안 되는 거예요. 2000억 거기다 해 갖고 배달과 택배가 잘 안 돼요, 여러분들. 그것 아셔야 돼. 예산이 제대로 투여됐으면 집행의 효용성이 나와 줘야 되는데…… 아니, 그 수혜자들도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것을 왜 굳이 그것을 하려고 그래.
 권향엽 위원 얘기하시지요.
 저 발언해도 됩니까?
 예, 의견 주세요.
 중소상공인들이 배달료에 대해서 부담이 큰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좀 완화해 주기 위해서 낸 아이디어라고 보는데 현실 자체는 배달 플랫폼 3사, 배민이라든가 쿠팡이츠라든가 요기요가 시장점유율이 96.5%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이 배달료 지원 2037억 원 자체는 이게 중소상공인들의 배달료를 완화시켜 준다는 그 효과보다는 결국은 배달 플랫폼 3사에게 그 효과가 귀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배달 시장의 구조조정을 하지 않고 이것을 시행하는 것은 정말 미미하다라고 생각되고요.
 오늘 제가 예결특위에서도 이것 문제를 지적했었는데 지금 현재 67만여 명 되잖아요, 중소상공인이?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예.
 한 업체당 연 30만 원이에요. 그러면 하루에 한 820원 정도를 지원하는 꼴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방금 외식업체 이야기했는데 외식업체가 이 배달앱을 사용하는 것은 28%밖에 안 돼요. 그 외에도 도매업이나 배달·택배를 이용하는 소상공인까지 포함하면 48.7% 정도가 사용하는데 지원의 형평성 문제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급히 마치 소상공인들을 크게 지원하는 것처럼 뭉뚱그리니까, 2037억 원이나 투여한다 하니까 굉장히 크게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것처럼 정부가 이렇게 호도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이후에 한다든지 이것은 그렇게 나가야 되지 그렇게 호도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충분히 지적했었고 방금 이 자리에서도 차라리 이 예산을 공공앱 활성화에 지원을 한다든가 그렇게 순차적으로 해 나가는 게, 그렇게 해서 민간 앱하고 경쟁 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좀 더 지원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겠느냐는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무조건 부동의한다 이렇게 나갈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소상공인들에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이냐를 갖다가 더 검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형수 위원님.
 지난번 국정감사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있었고 저도 지금 이것을 연 30만 원을 지급해서, 하루에 820원인데 이걸 지원하는 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그리고 달가워할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어쨌든 정부가 일일 820원을 소상공인들한테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하는데 이걸 깎는다는 게 과연 환영받을 만한 일인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820원이 미미하기는 하고 또 이게 결국은 쿠팡이나 배민 이쪽으로 갈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거를 820원 부담하지 않으면 소상공인이 결국은 내야 되는 것, 그 앱을 이용하지 않으면 모르겠지만 이용하는 한에는 일일 820원을 내야 되는 건데 이걸 깎아 버렸을 때 대책이 있느냐 이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해 봐야 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예산을 만약에 깎는다 그러면 공공배달앱을 만들고 지원하는 예산으로 전용이 가능합니까?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지금 그 예산은 농림부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공공배달앱 지원하는 예산은.
 농림부에 있어요?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예.
 그러면 중기부에서 이거 깎는다고 해서 거기가 예산을 올린다는 보장도 없는 거잖아요.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그건 맞습니다.
 예결위에서 조정하면 되잖아요.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예결위에서 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예결위에서 조정을 하든지, 이 예산을 깎는다라는 건 저는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이걸 그대로 두고 별도의 예산 증액을 농림부에서 하든지 아니면 중기부에서 좀 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걸 공공배달앱이나, 비단 공공배달앱뿐만 아니라 지금 배민이나 쿠팡의 횡포에 대해 대항할 수 있는 제도적인 걸 마련해서 거기서 제도적인 것 플러스 예산이 같이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깊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좋은 말씀들인데, 그래도 연간 30만 원이라도 지원을 안 하면 소상공인들이 자기 주머니에서 나간다 이런 뜻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 하면 결국은 3대 배달앱 회사 배민부터 해서 쿠팡, 요기요 이런 회사들은 계속 고착화되는 거예요.
 자본주의 국가에서 이 제도가 문제 있는 것을 ‘너희 못 해’ 이렇게 못 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거를 좀 키워서 그들이 경쟁을 해서 더 활성화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정부의 효율적인 정책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배달앱을 농림부에서 한다고 그리하는데 농림부에서 하는데 우리 중기부에서 못 할 게 뭐 있어, 다 소상공인들인데. 그러니까 공공배달앱을 새로운 항목으로 해서 좀 지원을 하고, 지금 정부 정책으로 했으니까 정부 정책 그거를 2000억이 아니라 일단 시범적으로 해 보라 이거예요. 지원하고 그래서 양쪽을 같이 몰고 가요. 그래서 경쟁을 붙여야 된다니까.
 지금 전국의 공공배달앱이 지자체에서 내는 게 1000억이 조금 넘어요. 그걸 조금만 더 보태 주면 활성화된다는 것 아니에요, 그때 국감 때도 얘기를 했지만. 그래서 그걸 하면 되지.
 그리고 농림부에서 이거 하는 게 맞아? 제가 보기에 안 맞지.
 저도 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장기적으로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중기부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년 단위의 이런 예산…… 올해는 전기료 줬다가 내년에는 배달 줬다가 그러면 그다음에는 뭐 줄 건가요? 이런 식으로 정책이 가는 건 좀 적절하지 않다 일단 그런 생각이고.
 농림부 공공배달앱 지원한다고 하는데 그 예산은 얼마인가요? 5억 아니에요, 5억?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7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7억인가 5억이에요. 그걸 가지고 지금 공공배달앱을 지원한다고 하면……
 그리고 이게 농림부가 해야 될 일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사실은 택배 수수료 문제잖아요. 그리고 중기부에서도 택배 수수료 인하해야 된다고 같이 상생협의체도 만들어서 했는데 결국은 이 인하 문제 해결 못 했잖아요. 결국 이거는 택배 수수료를 사실은 인하해야지 해결될 문제이지 배달 수수료를 높여 놓은 데다가 당장에 어렵다고 거기에다가 돈을 지원한다 이런 방식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길이 없다.
 그래서 저는 공공배달앱 쪽을 사실 키우는 쪽을 하면, 실제 수수료가 2% 내외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늘어나는 비중만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다가 재원을 더 투자하는 것이 어떤 면으로 봐도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 그것이 안 된다고 하는 건 저는 납득이 안 돼요.
 소상공인들한테 무엇이 필요하냐 물어볼 때 배달료, 택배료 이걸 요구하다 보니까 중기부에서도 소상공인들에게 필요한 예산을 기재부에 설득하고 설득해서 2000억 정도 확보를 처음으로 한 거지요, 이게 신규사업인데.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예, 그렇습니다.
 공공배달앱하고 이거는 접근이 약간 다르다고 보여지기는 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공공배달앱을 키워야지 되는 점 이 점도 인정을 하지만 정부에서는 공공배달앱에 지원을 해서 이게 정상적으로 민간하고 경쟁력이 어느 정도 있을 것인가, 지속적으로 계속 지원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확신이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에게 연간 30만 원 범위 내에서 택배비, 배달비 이렇게 지원하는 걸 모처럼 확보를 했고 또 지방자치단체별로 소상공인들에게 택배·배달비 지원하는 자치단체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한다 그러면 지자체에서도 더 지원도 늘어날 거고, 우선 저는 이거는 이거대로 해 보고 공공배달앱은 공공배달앱으로 살리는 그런 투 트랙으로 가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모처럼 정부에서 이렇게 확보한 예산을 우리 위원회에서 중기부 대상으로 삭감하는 것은 저는 좀 아쉽다 하는 말씀 드리고 정부 원안 유지하는 것으로 의견을 냅니다.
 저도 의견 좀 얘기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예산이 만들어진 게 바람직하지는 않은데 이미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왜냐하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플랫폼은 가격을 올리고 정부는 그걸 지원하는 꼴이란 말이지요. 이게 해 줄 게 있고 안 해 줄 게, 공공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전기요금은 모두가 쓰고 이것은 일부에, 배달을 하는 사람만 하는 건데. 그렇다고 예산이 잡혔는데 또 이거를 없애기는 그래서, 정부가 또 그렇게 한번 해 주겠다고 중소벤처부에서 했으니까 그거 하고 공공앱에 대한 지원을 조금 늘리면 어떨까, 중기부 차원에서 공공앱에 대한 예산을 신설해 가지고 신규로 그 비용을 잡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얘기하시고……
 장철민입니다.
 저는 오늘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바가 아까 중소기업 성장 지원 같은 것들을 할 때는 오픈 바우처 형태의 정책 설계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 그 중소기업이 창업 과정에서 이게 뭐가 필요한지 알아서, 어떻게 보면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지원을 하는데 소상공인은 택배·배달비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 뭐지? 왜 중소기업 내에서, 소상공인 내에서도 굉장히 적은 음식점, 물론 굉장히 적지는 않지요. 꽤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일부의 음식점, 그중에서도 배달하는 음식점이 이렇게 자꾸 줄어드는 것에 2000억, 그러니까 이 구조가 이상한 거잖아요.
 아예 정말로 다른 중소기업 지원하는 방식처럼 오픈 바우처 형태로 모든 소상공인들 다 30만 원 안에서 아무거나 다 비용 할 수 있게끔 해 줘라라고 하면 제가 보기에 여기 위원님들 중에 아무도 반대 안 할 것 같거든요, 무조건 다 늘리자고 하지. 왜냐하면 그 개별 소상공인마다 어려운 지점이 다를 거고 또 자기가 증빙하기 가장 수월한 방식으로 행정비용도 줄어들 텐데 굳이 이렇게 택배·배달료 이런 방식으로 해서, 특히나 지금 이 배달시장 자체의 큰 왜곡에 대한 우리의 문제의식을 국감 내내 저희가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 정책 설계를 유지하면서 예산을 집행한다는 거는 저는 사실 문제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전기료 동의하신 것처럼 이 품목에 대해서 훨씬 더 확장하라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지금 이 문제 제기를 하는 위원님들도 거의 다 동의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중기부 입장을 얘기해 주시지요.
 지금 장철민 위원이 얘기하는 품목에 대해서 저도 궁금했는데 품목이 어떻게 어떻게 돼요, 배달·택배비? 배달·택배가 그러면 수혜 업종이 어디 어디예요?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수혜 업종은 배달과 택배를 많이 쓰는 음식점업 그다음에……
 음식점 또 슈퍼마켓도 들어가요?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제조업 그다음에 도소매, 정보통신업……
 슈퍼도 들어가지요?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들어갑니다.
 슈퍼마켓에서 환영 기사가 나오고 그랬는데?
 조그마한 슈퍼마켓이겠지, 마트 이런 데가 아니고.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들어갑니다. 도소매업 당연히 들어갑니다.
 슈퍼 들어가고 또 마트 같은 것 다 들어가는 거지요?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대부분의 업종이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트는 아닐 걸?
 아니, 이마트나 이런 것 말고……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아닙니다.
 동네에서 이렇게 배달해 주는 곳 있잖아요.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소상공인 규모의 도소매는 다 들어갑니다.
 얼마 정도 돼요?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저희가 산출해 보니까 한 67만 개 정도 지원 대상이 되는 걸로……
 67만이 적은 건 아니잖아요.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예.
 위원님들, 저도 지난번에 국정감사 할 때 야당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도 유심히 들어 보고 그랬는데, 저는 이게 세 가지 축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정말 쿠팡이나 배민 등의 횡포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지금 분노하고 있고 제가 어디 가 보면 소상공인이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엄청나게, 거의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못 살겠다는 거야, 다 뺏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든지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상생협의체가 결렬됐지요?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완전 결렬은 아니고 저희가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이 이루어졌습니다마는 완전 합의는 아닌 상태가 되겠습니다.
 의견 접근을 하고 있어요?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예, 거의 많은……
 저는 그래서 어쨌든 국감 때도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그게 일정 정도 수수료를 내려 가지고 시장에서 그래도, 아무리 시장주의라 하더라도 시장에서 소상공인들이 합의로 어느 정도 받아들일 때까지 안 되면 우리는 법으로 해서 실링이라도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 축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당장 67만이 되는 소상공인들이 현재 배달앱에, 폭증을 하는 바람에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저는 정부에서 이번에 한 것처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세 번째, 공공배달앱인데요. 그게 농림부든 어디 특정 지자체에서 시작을 해 가지고 일정 정도 확산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그게 농림부 등이 했는데 공공배달앱이 얼마나…… 지금 저는 만약 이것 예산 2000억을 삭감하고 공공배달앱으로 다 돌린다고 그래서 공공배달앱이 확 크거나 우리 소상공인들이 ‘야, 이것 이제 배달료 내려갔기 때문에 이런다’ 이런 것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공공배달앱 제도가 활성화되거나 또 다른 대안이 있다든지 해 가지고 시장이 경쟁 체제를 좀 할 수 있도록 주장하는 야당 위원님들의 그 부분을 농림부든 예결위 등에서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부대의견을 달아서 처리하면 어떨까 생각했어요.
 그래서 첫째, 상생협의체에서 연말까지든지 결론이 안 나면 우리는 이것을 입법을 통해서 어찌 됐든 시장 배달 수수료에 대해서 법으로 규제를 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 하고. 두 번째는 공공배달앱 등에 대해서도 공공배달 등 해 가지고 지금 시장에서 배민, 쿠팡 등이 하고 있는 횡포가 일정 정도 공공성을 통해서 뭔가 제어가 될 수 있도록, 규제를 할 수 있도록 어떤 대안을 정부도 적극 모색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보여져요.
 차관님, 공공배달앱 농림부에서 하는 거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비용이 아니에요.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광고비나 홍보비……
 홍보비.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예, 맞습니다.
 홍보비로 7억 5000만 원이야.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왜 한다 그러고, 거기 하니까 이거 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난 들릴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금 정부에서 발표한 부분이 2037억인가 얼마로 7월 달에 했지요, 소상공인 지원 정책?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예, 7월 3일 대책에 발표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당 위원님들이나 중기부차관 입장에서 이걸 물러서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것 뭐 뻔한 건데. 그런데 만약에 조금이라도 삭감할 수 있으면 좋고 그게 어렵다라면 이 공공배달앱을, 이게 다 소상공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설정을 해, 항목을 만들어서 여기다 몇백억이라도 넣자니까. 부대의견은 또 복잡해.
 그러니까 아예 항목을 넣어서 지자체에서 지금 하고 있는 데 지원하고 또 새로운 지자체 할 데를 발굴해서 지원하고 해서 이 자본주의 시장에서 경쟁을 자꾸만 붙여서 이걸 해야지. 그리고 나중에는 소상공인들이 선택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정부에서 정책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발표할 게 아니라. 800원씩 지원하는 거 턱도 없어요, 그렇게 해 갖고는. 언 발에 오줌 누기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책정된 이 예산을 삭감하는 이게 정치권 전체에 부담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정책은 잘못됐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욕을 먹더라도 이걸 삭감하자 그러고 다른 정책 하자, 저는 동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과연 국민들한테 또는 소상공인들한테 그렇게 다가갈까. 지금 가뜩이나 어려워 죽겠는데 다문 얼마라도 30만 원씩 지원하겠다는 걸 국회에서 깎아,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것대로…… 그리고 정부 여당이라고 해서 비효율적으로 또는 불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거 그것을 계속 같이 동조해 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정치권 전체가 우리가 그런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것대로 가고 공공배달앱에 대해서는, 저는 이 공공배달앱에 대한 틀을 이번에 좀 만들어서 시범사업을 할 수 있는 여러……
 아니, 지금 하고 있어.
 이미 하고 있어요.
 그래요, 광주처럼……
 이것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 데 지원해 주는 것 또는 좀 더 확대하는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그걸 시행하면 이게 지금 현재 상생협의체에 대한 압력이 될 수 있습니다. 공공배달앱을 계속해서 이렇게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하는구나 우리가 계속 이렇게 버티면, 이게 만들어서 되면 그건 자본주의 논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시그널로 볼 때 투 트랙으로 이건 이것대로 하고 또 이렇게 공공배달앱을 살려 가는 것도,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지금 전국의 공공배달앱이 몇 개가 돼요? 열몇 개인가 되는 것 같은데 현재도 전국 지자체가 13개인가 14개를 이미 운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범사업을 할 이유가 없어요.
 13개가 하고 있어요?
 13개인가 14개인가 하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실제적으로 활성화되도록 지원하자는 거예요.
 중기부차관님, 거기 두 번째 항목에 내역사업인 소상공인 역량강화는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해 증액이 필요하다고 해서 김교흥 위원님은 2000억 하셨지만 본인이 철회하실 거고.
 나 그거 철회한다니까.
 이재관 위원님이 100억 증액했어요. 이거 공공배달앱을 기존 공공배달앱이든지 아니면 그보다 더 활성화 방안이든지 경쟁력 강화든지 이런 부분에 100억 정도를 증액해서……
 그렇게 해요.
 그래, 그렇게……
 그것을 해서 정부가……
 100억? 이왕 증액하려면 한 200억 해.
 아니에요. 그것도 그러면 예결위에서 잘린다니까요. 정부가 그에 대해서……
 아니, 200억 해야 100억으로 떨어지지, 예결위에 가서.
 안 돼요. 어떠세요, 그런 부분에 대한?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저희가 볼 때는 공공배달앱에 대한 지원은 저희도 당연히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공배달앱을 배제하거나 전혀 그렇지는 않고요.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은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삭감하거나 조정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부담이 많아질 것 같으니까 이것은 정부안대로 가고, 공공배달앱을 지원하는 예산은 농림부에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저희 중기부도 과거에 공공배달앱을 이용해서 저희가 음식점업을 지원해 주는 O2O 사업을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공공배달앱의 마켓 셰어가 너무 작다 보니까 이것이 저희가 생각했던 소기의 성과가 많이 나지 않아서 그 사업이 중단됐는데 차제에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들 예산을 별도 예산으로 편성해 주신다 그러면 저희가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O2O 사업 같은 걸 새롭게 구상을 해 가지고……
 그건 의미가 없어. 운영을 지원해 줘야지.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그 운영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정부가 공공배달앱의 운영을 도와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법상으로도 조금은 애로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법상으로 문제가 있어요? 지자체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으니까. 참 답답하네.
 다 도와주면서 이건 왜 안 된다 그래?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
 다 하면서 왜 여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아니요, 그런데 이제 그것보다는 저희가 공공배달앱을 활용해서 어차피 그 공공배달앱을 쓰고 있는 많은 소상공인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소상공인들의 판로를 도와준다는 의미에서 그 공공배달앱에다가 많은 여러 가지 비용을 들이고 그걸 이용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 드리면 그 자체에서 상당 부분 운영비를 또 빼서 쓸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간접 지원을 해 보면……
 차관님, 그 말씀도 영 틀린 말씀은 아닌데 그것도 한 방편 중의 하나지요. 그러나 공공배달앱이 초기에 좀 활성화됐다가 지금 약간 침체를 겪고 있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그렇습니다.
 그 핵심이 뭡니까?
 예산이지.
 예산 지원 문제 아닙니까? 그럼 이것을 중기부가 이렇게 일정 정도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들면 기존에 활성화되다가 죽어 가던 이것들을 다시 살려 내기도 하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각 지자체가 배달앱을 만들면 또 지원해 주고 하면 이게 확산도 더 많이 되고 할 텐데 중앙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사실 군산에서 초기에 아주 성공적으로 하다가 군산도 조금 침체되었고 경남에 가면 양산이라든지 김해라든지 창원시라든지 거제에 이런 쪽도 시작했다가 조금 침체되는 경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결국은 운영비 문제 아닙니까? 비용 문제거든요. 긍정적인 검토를 해서, 다 공공에서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 지원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 주면 지방정부도 더 잘할 수 있는데.
 허 위원님, 결론 냅시다. 지금 어떻게?
 그러면 200억 증액하는 걸로 합시다.
 200억 증액, 소진공기금에서.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택배·배달비의 사업과 별개로 신규 내역사업으로 신설을 해서……
 그렇게 하면서, 별개로 하고.
 별개로 신규 내역사업으로.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저희가 공공배달앱을 활용한 여러 가지 소상공인 지원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하나 구상을 해서 간접적으로 지원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직접적으로 운영비를 바로 도와주는 그런 사업들은 저희가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그렇게 해 주시고, 중앙정부가 지방정부 보전해 주는 건데 그게 뭐 어렵습니까?
 제목을 좀 넓게 잡으면 되잖아요.
 그다음에 아까 이재관 위원님 말씀하신 것 그것대로만은 할 수가 없지만 이 건과 관련해서 공공앱을 이용해서 배달을 시킬 때 배달비 지원을 우선적으로 해 준다든지 그런 시스템은 좀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나중의 문제고.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그것은 저희가 택배·배달비 지원 사업을 할 때 공공배달앱을 저희가 당연히 활용을 하게 되고 그 앱을 이용하는 소상공인들은 우선적으로 저희가 해 드릴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보완 대책들은……
 그런 조항 넣어 가지요.
 그러면 되지요. 그건 당연히 해야지.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그건 당연히 저희가 해 드리는 사업이고 그 외에도 저희가 중기부가 가지고 있는 온누리상품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품권들을 공공배달앱에 탑재를 시켜서 또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도 고민하고 있고요. 공공배달앱을 활용하는 쪽으로는 저희가 많은 아이디어를 내고 있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재관 위원님 말씀하세요.
 아까 배달비와 택배비에 대한 현황이라든지 하는 것도 물어봤을 때 사실 정부가 이 정책을 설계하면서 현장에 대한 그런 파악이 아주 정치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런 가운데 지금 현재 말씀하셨던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는 그런 안은 여러 가지 어떤 부담이 있다라는 것도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이 예산을 집행하고 나면 한시적으로 지원해 주는 이 예산의 기간을 우리가 정책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기간 동안에 지금 나왔던 부분들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실험 자료를 수집하는 유용한 시간으로 활용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다 공감하신 대로 지금 이 예산을 그대로 하고 그다음에 별도 예산을 했을 때, 예결위에 갔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얼마만큼의 비중으로 판단을 할 것인가. 또 거기에서 이것 농림부 예산이다 뭐다라는 어떤 그런, 그렇다고 하면 그 결의를 보여 준다라고 하면 이 예산에서 일정 부분은 오히려 차감을 하고 하는 방법으로 저는 사실 그렇게 해야 우리의 어떤 결의가 예산편성에도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좋습니다. 그것은 선택을 같이, 의견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그다음에 지금 현재 직접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자치단체에다가 지원해 주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공공앱이 민간앱에 비해서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운영비, 그 예산의 부족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정책적인 부분 플러스 실질적으로 경상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그 방법이,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지금 모든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는데 공공앱에다가 직접 지원해 주지 못하는 어떤 그런 것을 찾는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설득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한번 논의를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이것은 지금 속기록에 안 남게 하기 위해서 그냥 말씀드릴게요.
 남아요.
 예결위 단계에 가면 우리가 깎은 것을 우리가 이만큼 깎았으니까 이거 증액을 해 주세요, 이건 전혀 안 통합니다. 깎으면 깎는 대로 끝나는 거고……
 끝나요.
 증액은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거의 기재부가 결정하기 때문에 이것은 의미가 없어요. 깎았기 때문에 이거 증액해 주세요 그렇게 안 되거든요.
 맞는 말이에요. 맞아요.
 이재관 위원님의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서 저는 의견을 조금 달리하거든요.
 저도 이게 택배비 문제가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그게 공공배달앱이든 뭐든 정부가 직접 운영을 하든 뭘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공배달앱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운영비 지원을 막 한다 그래서 시장에서 배민이나 쿠팡 등이 엄청난 마케팅 활동과 그런 시장 활동을 통해서 하는 것을 공공배달앱이 쫓아가서 그거하고 경쟁 체제를 갖추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운영비를 조금만 주면 할 수 있다?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장에서 누누이 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재관 위원님의 의견도 저도 많이 공감하면서도 이게 특정하게 지원한다고 해서 공공배달앱을 키울 수 있다 이거에 확신을 갖는 것은 저는 좀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뭔가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공공배달앱도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키워 보자 그것은 중기부가 제대로 빨리 고민도 더 많이 해야 되고 야당 위원님들의 주장만이 아니라 이 택배·배달 시장 이대로 늘어나게 두면 정말 나중에 큰일 나요. 그러면 자영업자들 다 망해요.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하시지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아예 답변을 안 하셨어요.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답변할 기회를 안 주셔 가지고 제가……
 다 다른 얘기 각자 하셔 갖고 제가 얘기한 건 답변을 아예 안 했어요, 차관님.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장철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오픈 바우처 문제는 저희가 사실은 소상공인에도 당연히 적용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바우처 시스템을 저희가 설계를 하고 실제 운영을 해 보면 사실은 활용할 수 있는 소상공인들의 자세가 되거나 여러 가지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 바우처가 시스템이 요구하는 조건도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택배비 지원 사업에 이것을 바로 적용을 못 한 부분은 택배업에 종사하시는 분에게 바로, 그분과 그다음에 그걸 이용하시는 소상공인에게 비용을 바로 지급하는 부분이고 그분들이 주로 혼자 하시거나 아니면 직원이 많지 않은 그런 소상공인들이 많아서 바우처를 제대로 이해하고 쓸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많이 돼 있지 않은 부분이 많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사실은 이번에 바우처 시스템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전기요금 특별지원이라든지 이번에 택배 그다음에 배달료 지원이 이루어지고 또 다른 형태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다른 보조 사업이 또 만약에 지원된다 그러면 그걸 묶어 가지고 위원님 말씀처럼 그 바우처 시스템으로 저희가 구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코로나 시기에……
 30만 원인데 그냥 이번에 묶는 게 낫지 않아요? 별로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은데.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사실은 바우처 하려고 그러면 또 시스템을 깔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 부담이 많이 가서……
 아니요, 그러니까 그러면 꼭 바우처라는 어떤 특정한 형태의 도입을 하지 않더라도 예를 들면 품목을 굉장히 열어 놓고 거기에서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개념 자체를 도입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구체적으로 무슨 정말로 바우처를 만들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 하더라도.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그런데 복수의 상품이 만약에 전기료 지원이라든지 배달·택배료 지원, 적어도 2개가 있으면 바우처 형태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개념적으로. 그런데 1개만 있을 경우에는 사실은 바우처는……
 지금도 택배비랑 배달비는 사실 다른 형태잖아요, 정확하게는.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그렇지만 저희가 한 가지 형태로 운영합니다.
 비슷해 보이긴 하지만 사실은 품목 내용은 다른 거잖아요.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한 가지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배달 안 하시는 식당들이 유류비로 쓴다 이런 것도 그러면 거기에 묶어서 한 형태로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현재 에너지바우처가 또 따로 있는데요. 저희가 에너지바우처는 또 쓸 수 있는 부분이 좀 제한돼 있고.
 그냥 지원이 되는 거지, 그렇게 하면. 일반적인 지원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돈을 깎자가 주가 아니라 형평성에 대한 문제 그리고 시장 왜곡 효과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것들이니까 그런 것들을 해소하면서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총량은 유지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속에서 그런 품목 내역들을 조금 더 자유롭게 넓혔으면 좋지 않겠냐라고 제안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정 그게 그렇게 준비가 안 돼 있어서 못 한다라고 하기에는 별로 그렇게 복잡한 일은 아닌 것 같아 갖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사실은 저희가 중기부의 많은 사업들은 다 바우처 시스템으로 지금 바꾸어 가고 있고요.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 지원 부분도 계속 다양해진다면 아마 이것도 다 바우처 형식으로 통폐합을 하라고 기재부가 저희한테 권유, 권고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저희도 거기에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도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닌 것 같아요. 다 바우처 쓰고 계시잖아요.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이번에 저희가 당장 시행하기에는, 바우처 시스템을 운영하기에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이제 결론을 내 보지요.
 정리합시다.
 결론 내지요.
 일단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배달·택배비 지원 정부 원안을 유지하는 쪽으로 해서 감액은 철회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고요. 그 밑의 두 번째도 철회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유통물류지원 이 부분……
 그거는 제가 얘기할 겁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그거는 문제가 많은 건데 왜냐하면 슈퍼마켓이 과연 시장조사를 할 때 대표성이 있고 얼마나 많은 물류센터를 그렇게 유지비가 26억 정도 들어갈 정도로 예산이……
 동네가게, 슈퍼마켓의 조합이 26개인가 그렇지요? 26개 조합이지요? 26개 조합이지요, 슈퍼마켓조합?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예.
 이게 시작이 잘못된 건데 완성이 됐으면 유지비는 본인들이 내야지 이걸 가지고 슈퍼마켓만 하는 거고 편의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많은 다양한 유통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네 슈퍼마켓 26개 조합인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매년 이렇게 유지비를 한다는 건, 구축해 줬으면 나머지 비용은 거기서 해야지요. 거기서 운영비를 내고 거기서 관리를 해야지 언제까지 슈퍼마켓…… 지금 마트나 온라인 배송이 있고 물류 사용도 아주 적은데 이걸 만들어 놓고 26억을 왜 들입니까?
 이거를 진즉부터 제가 몇 번 말했거든요. 왜 물류센터를 특정 업체를 위해서, 조합이 26개인데 잘 돌아가지도 않는 지역도 있고 만들어 놔도 지금 활용도 못 하는 데가 있는데 시스템을 만들어 줬으면 본인들이 유지비를 내야지 국가가 왜 계속 매년 26군데 있는 데 유지비를 내냐, 이거는 문제가 있지요. 이 사업은 지속가능하지가 않아요. 왜, 슈퍼는 없어지잖아요. 작은 슈퍼는 자꾸 없어지거든요, 편의점은 5만 5000개인데. 그걸 같이 묶어서, 물류가 뭐 수요가 많다면 몰라도 지금 전국에 몇 개도 안 되는 데 가지고 이걸 만들어 놓고도 26억의 유지비를 낸단 말이지요.
 답변 들어 보시지요.
 진짜 이거는 나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시 재고를 해야……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거는 조금……
 그러니까 내 말은 이거를 정말 업계 수렴도 하고 진짜로 이걸 만들어 주고도 해년마다 이렇게 계속 유지비를 몇십억을 들여야 되나 그거를 따져 봐야 되고. 또 앞으로 갈수록 슈퍼마켓이 소멸돼 가거든요. 조그마한 동네 슈퍼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편의점으로 많이 되는데 그 수요를 합쳐 가지고 수요를 따져서 몇억을 들이든지 100억을 들이든지 해야 되는데 처음에 이렇게 되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지금. 이 예산집행이 잘못된 거지요. 말씀하시지요.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위원님, 이거는 약간 조금 오해가 있으신 부분인데요. 도매물류센터의 운영자는 슈퍼마켓조합들이 맞습니다만 지금 시스템 유지보수비는 시스템 자체가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가지고 있고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가지고 있는 부분을 각 도매물류센터의 운영자인 슈퍼조합들이 그것을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쓰는 과정에서 저희가 약간의 시스템 운영비에 관한 돈을 드리는 건데 전체 예산이 5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26억이라고 하는 돈이 다 그런 운영비가 아니고 시스템 유지에 관련된 비용은 5억이고 5억 가지고 각 슈퍼조합의 시스템 유지보수와 관련된 운영비로 저희가 드리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니, 지금 올해 증액이 26억이 됐잖아요.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전체는 그렇습니다만 이 26억의 내역이 공동마케팅 10억과 인프라 지원 8억 그다음에 시스템 유지관리 5억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그게 26억이라는 돈이잖아요. 그런데 나는 이거를 올해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정말 연속성이 있느냐 그리고 대표성이 있느냐. 돈을 쓰는데, 계속 만들어 놓고 어느 특정 업체한테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비를 준다는 게 그게 과연 맞냐 이거지요. 그걸 더 연구를 해서 전체 물류센터를 만들어서 한다면 몰라도 이게 유야무야한 사업이거든요. 슈퍼 몇 개를 위해서 내년에 몇십억을 들여야 되냐 이거지요. 이거는 시작부터 잘못된 거거든요.
 제가 좀 물어볼게요, 차관님. 지금 오세희 위원님하고 저도 지금 약간……
 지금 소상공인 유통물류지원 사업 총사업비가 26억이지요? 거기에는 마케팅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고……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소위 말해서 통합물류시스템 구축, SI지요, 이거에 지금 5억이 들어가 있다는 거지요?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유지보수입니다.
 그러니까 SI 유지보수를 계속 하는 것, 5억.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마케팅 활동비는 그 업체가 하는 게 아니지요?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소진공이 직접 하기도 하고 그쪽 물류센터 사업자가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서로 조금씩 보조해 주는 것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특정 SI 업체, 시스템 구축 업체가 26억을 다 갖다가 전횡하거나 낭비하는 게 아니냐라는 게 지금 오세희 위원님의 지적인 것 같아요.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비용을 거기를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표성이 과연, 물류센터를 만들어 놓고 계속 해마다 마케팅비니 유지비니 이런 걸 무슨 근거로 줘야 되냐 이거지요. 왜 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소수 가지고 물류센터를 유지하기가 힘드니 아예 유통하는 전체 업체를 위해서 한다는 거면 몰라도, 전국에 몇 개 없어요. 거기를 가지고 꾸준히 마케팅비까지 드리고 유지비까지 드리고 이거는 참 말이 안 되지요.
 이게 수요자가 얼마나 되는 겁니까? 몇 개 안 돼요?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지자체와 저희 중기부가 전국의 소상공인들을 위한 도매물류센터를 다 지어 드렸습니다. 전국에 거점별로,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하지 못하는데 지금은 이제 지자체 소유로 다 그게 넘어가 있고요. 지자체에서 이제 각 슈퍼조합이라든지 소상공인조합들을 위탁운영기관으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운영기관에 대해서 오세희 위원님께서는 계속해서 정부가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아니, 그러니까 지금 소상공인이라는 말을 붙이면 안 되고 슈퍼마켓물류지원센터 이래야지요.
 슈퍼조합만 쓴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지역에 있는 슈퍼조합들이 도매물류센터를 많이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이라고 왜 붙여. 소상공인이라고 붙이지 말고 슈퍼마켓을 위한 물류지원센터라고 말을 해야지. 왜 소상공인입니까? 마치 무슨……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예, 사실 맞습니다.
 통합시스템, 이거 진짜 말이 너무 잘못된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왜 그러냐면 이걸 만들어 놓고 굉장히 소비가 된다, 국비가 허비가 된다. 왜냐하면 그거 활용을 못 하는 데가 많다는 거예요. 업데이트도 해야 되고 그걸 활용해야 되는데 그 슈퍼마켓 몇 개 물건 갖다 놓고 그게 되겠어요? 요즘 로봇이 하고 AI가 하는데 이걸 드리는 게 효과가 있겠냐고요. 수동으로 하는 건데, 수동.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저희가 중소 슈퍼마켓들의 유통물류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런 도매물류센터를 지었던 것이고 그 도매물류센터의 사업 운영자로서 각 지역에 있는……
 그런데 이거 지금 와서 철회할 수도 없잖아요.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지자체가 다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 중앙정부는 거의 관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런 거는 운영비까지 지원을 하면서 공공배달앱은 또 안 된다 그러고 이렇게 뭐가……
 아니, 이게 활용이 없다니까요. 실제 활용이 없어요.
 일관성이 없잖아요, 일관성이.
 시설 자체를 이관을 했으면 시스템도 이관을 같이 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 시설은 가고 시스템은 안 가니까……
 그런데 시스템은 통합 운영해야 되니까……
 국장이 답변을 빨리 똑바로 하세요. 필요한 것 왜 필요한지 빨리 이야기를 해야지. 위원님들이 여럿이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세요.
 저도 이거 해야 된다고 같이 주장하기는 했었는데……
 그러면 이거를 시장조사를 해서 슈퍼마켓이 몇 개인데 지역별로 사용하고 있는 곳, 안 하는 곳이 있거든요. 못 해요, 이거. 업데이트가 안 되는데 가서 수동으로 ‘물건 몇 개 있네, 몇 개 있네’ 그걸 못 하거든요. 저희가 이 얘기를 리얼하게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잡혔으니까 해야 된다면 진짜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풀어 갈지를 답을 줘야 돼요. 그래야 이게 됩니다.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전국에 한 38군데 도매물류센터가 있고 그 도매물류센터를 이용하는 슈퍼, 저희는 중소슈퍼라고 하는데요, 전국에 한 4만 개 정도 중소슈퍼들이 거기를 통해서 물건을 조달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4만 개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조합에 들어와 있는 중소슈퍼마켓, 소매업자까지 포함하면 대략 4만 개 정도 되기 때문에……
 무한정 끌고 왔으니까 이 항목에 대해서 보류하실래요 아니면 오세희 위원님이 일단 정부 의견 들어 주시고 나중에 자세한 사업비, 사업 내용에 대해서 오세희 위원님한테 본회의 직전에 설명을 해 주실래요?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예, 저희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오세희 위원님, 어떻게……
 이거는 보류하고요. 만약에 살리더라도 이것 마케팅비까지 필요…… 마케팅은 뭘 마케팅비예요, 몇 개가 고정돼 있는데. 아니, 마케팅비가 뭐가 있어요, 여기 조합원들 몇 개사도 이미 알고 있는데. 그래서 금액을 좀 더 낮추든지 삭감을 해야 돼요, 삭감.
 일단 보류하고 설명을 더 들어 보고 결정합시다.
 이 항목은 보류합니다.
 그리고 차관님, 인천 반값택배 이거 해 봐요. 지방비 매칭하겠다는데 왜 안 해? 그래서 이게 잘되면 다른 지역도 돌리면 되지 여기 다 지역마다 했는데 인천 하나 올라온 걸 안 해요?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위원님, 그거는 저희가 택배·배달비 지원하고 조금 결이 다르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달라.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그거는 저희가 별도 사업으로 계속해서 인천시와 같이 사업을 구상하겠습니다.
 35억이 무리면 20억이라도 해 줘, 그러면. 이걸 해 줘야지. 인천에 유일하게 하나 올라온 걸 안 해 주려고 그러면 어떡해, 반값.
 빨리 해 주세요.
 아까 새 항목 설치한다고 했잖아요.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저희가 이거는 택배비 지원 사업보다는 물류 환경을 조성해 주는 사업으로 이해를 하고 별도 사업으로 저희가 증액을 동의해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별도 사업으로.
 증액 다 했는데, 35억?
 20억으로 해요.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저희가……
 20억?
 너무 무리하게 하면 안 되니까……
 20억 해.
 아니, 잠깐만요. 그것과 관련해서 방금 차관님께서 35억하고 앞에 지금 2037억이 중복이 된다고 부동의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말씀을 하셔야지요.
 이거는 달라. 내용이 달라요.
 다른 항목으로 한다고.
 정리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다르다니까.
 아니, 방금 앞에 4개를 같이 할 때 부동의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중복이라고.
 그거는 정정하시면 돼요. 이게 사업 내용이 달라요.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이 부분은 물론 결론적인 효과는 사실은 택배·배달비를 감축시켜 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일부 중복이 될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완화시켜 주는 그런 부분이고 환경 조성이기 때문에……
 진행합니다.
 그다음 소상공인 물류지원 아까 동의하셨고, 이거 4개 다 동의하셨습니다?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예.
 정리하겠습니다.
 소상공인성장지원 관련해서는 아까 제안대로 첫 번째 항목 정부 원안 유지 그다음에 두 번째 항목 원안 유지, 감액 철회 그다음에……
 감액이 어디 있어?
 증액 아니에요, 공공앱?
 아, 증액 철회지요? 증액 철회.
 내가 철회했어요.
 증액을 철회했다고요?
 증액 철회하고 200억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 정리하려고 그래요.
 그다음에 3번 항목은 보류, 그다음 4번 항목은 20억 별도 항목으로 설치하고요. 다음 5·6·7·8페이지 다 원안대로 하고……
 이게 저희가 똑같은 거예요. 지금 위원장님이 하신 내역사업 소상공인 물류지원이 이 사업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거기에 들어 있는 겁니다, 별도가 아니라.
 어디?
 여기 40페이지 첫 줄.
 감액·증액이네. 그것만 차이 나는구나.
 예, 그게 똑같은 거예요, 소상공인 물류지원.
 같은 사업이에요?
 예, 같은 사업이에요.
 그러네.
 이거는 증액이고 저거는 감액이고……
 그러니까 이것도 보류.
 아, 유통물류지원이 똑같은 거구나.
 예,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유지비예요, 유지비.
 이게 무슨 소리예요?
 지금 증액돼 있잖아요. 이게 아까 얘기한 저 사업하고 같은 사업이라는 얘기야. 저걸 보류하면 이것도 같이 보류해야 된다고.
 보류.
 그다음에 배달·택배료의 급격한 인상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배달앱의 공공배달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비로 200억을 증액, 별도 항목으로 그렇게 정리합니다.
 다음, 4번 항목 보고하십시오, 소공인특화지원.
유인규전문위원유인규
 내역사업인 지역소공인육성은 반복되는 집행 부진으로 이월과 불용이 빈번한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예산의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므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78억 1000만 원 감액 의견과 14억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내역사업인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은 연례적으로 사업 집행이 부진하므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11억 6000만 원 감액 의견과 3억 2000만 원 감액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역사업인 지역소공인육성은 시도 단위 소공인 전담관리기관을 선정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는 공동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21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안.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 사업은 2년 사업으로 부지 확보해서 건축 과정이 좀 필요한데 건립 공사의 특성상 실집행이 일부 지연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판단으로는 금년 예산은 연내에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내년부터는 저희가 예비 공모제를 도입해서 구축이 될 수 있는 지역을 예비적으로 선정을 하고 사전 검토를 해서 사업이 빨리 될 수 있는 방향을 찾는 쪽으로 제도개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안에도 동일한 예산이 감액 없이 정부안으로 반영될 수 있기를 저희는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소공인육성을 위한 공동지원체계 구축에 대한 21억 증액은 저희가 동의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앞엣것, 지역소공인육성 사업 이것 자체에 대해서 의견이 어떻다는 거예요? 원안대로 해 달라는 이야기인가요?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예, 그렇습니다. 집행 부진 문제는 저희가 금년에 다 해소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제도개선을 또 내년 초에 계속 적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집행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갖다가 제출을 하고 저희들을 설득시켜야지 이것이 이월이나 불용이 전부 다 해소가 됐으니까 한다라고 구두로만 그렇게 하면 저희가 어떻게 이것을 쉽게 동의합니까?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저희가 그 자료를 만들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의견 주시지요.
 어디다 지어요? 이것 어디다 뭐 짓는 거예요?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곳은 서울 종로 그다음에 강원도 원주, 전북 부안, 세 군데에서 지금 사업이 집행·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선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저희가 이것은 공모를 해서 장소를 정하게 됩니다.
 공모요?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국비 50 그다음에 지방비 50, 5 대 5로 저희가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감액하면 안 되겠네.
 그러네, 5 대 5면.
 그러면 정부 의견대로 감액을 철회하는 것으로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소공인특화지원에서 감액은 철회하고 두 번째 증액은 동의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나중에 권향엽 위원님한테 이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예, 충실하게 작성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5번 항목 보고해 주세요.
유인규전문위원유인규
 소상공인재기지원입니다.
 내역사업인 희망리턴패키지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435억 40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내역사업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은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지원을 위해서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52억 원 증액 의견과 34억 7800만 원 증액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최근에 폐업 소상공인이 증가하고 이들에 대한 점포 철거비 지원 규모나 수요가 지금 많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된 사업인 희망리턴패키지에 관련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보이고 따라서 증액 요구에 대해서 저희가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도 자영업자인 사업주에 대한 고용보험 지원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보여서 증액 요구에 저희가 동의하는 바입니다만 요구 금액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52억과 34억 7800만 원이 있는데 저희가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서 보다 적은 금액으로 동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생각만큼 그렇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고 있지는 않아서 예산 증액이 많아지게 되면 집행에 곤란함이 발생할 것 같아서 소규모 증액에 저희가 동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면 증액에 동의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6번 소상공인지원인프라.
유인규전문위원유인규
 소상공인지원인프라입니다.
 소상공인전용결제시스템을 신규 내역사업으로 추가하여 소상공인 전용결제시스템 구축을 위해 58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역사업인 소상공인연합회지원 예산도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10억 원 증액 의견과 8억 원 증액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44쪽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역사업인 소상공인 주간 활성화는 6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40차 부산 세계주문양복연맹총회 개최를 위해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4억 원 증액 의견과 3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연수원 건립을 신규 내역사업으로 추가하여 연구용역비 2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첫 번째, 소상공인 전용결제시스템에 대한 지원인데요. 저희가 제로페이 부분은 지금까지 각 소상공인 점포별로 단말기 공급 사업을 거의 한 200만 개 정도까지 확대를 했었고 저희가 목표한 바를 거의 달성을 했기 때문에 저희 정부가 해야 될 인프라 지원은 다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앞으로 보급된 단말기를 이용해서 제로페이 사업을 하는 것은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열심히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 단말기 추가 공급에 필요한 예산, 인프라 구축 예산은 저희가 반영하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200만 개라고 하지만 100만 개가 폐업을 하고 새로 창업을 하는 그런 수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는 지금 200만 개가 안 되잖아요. 폐업을 해서 이 단말기를 안 쓰는 데가 벌써 몇십만 개 나와 있지요?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예, 폐업을 했을 수도 있으니까…… 저희가 조사를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조사 안 해도 이미 그 조사가 다 나와 있습니다, 차관님.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예.
 그리고 이 가맹점들 모집할 때 얼마나 힘들게 모집했는지 차관님은 모르시지요?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저도……
 내가 그 추운 겨울에 직접 점포들을 다 방문해서, 직접 모집한 가맹점들이에요, 경남에 1만 개를 시범사업 할 때. 인프라를 구축해 놓고 이렇게 내팽개치듯이 하는 게 맞나요? 그리고 이미 결제를 7.6조 했지 않습니까?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예.
 했고, 결제수수료가 468억 절감된 효과도 나와 있고. 그리고 이게 8억 미만 거래일 때는 수수료 제로라서 소상공인들한테 크게 도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정책들이 다 예산 지원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지요. 그런데 유독 이것만은 자꾸 안 된다는 방식으로, 이렇게 시스템까지 구축된 것을 못 하게 만드는 게 맞냐 말이에요.
 자꾸 민간에 떠넘기면 된다, 민간이 할 일이다 이러는데,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카드사 다 있는데 뭐 때문에 애초에 이런 것을 도입했겠습니까? 다른 모든 것도, 민간에 배달앱이 다 있는데 왜 우리가 공공앱을 하며 왜 택배 수수료까지 지원하려고 합니까? 그게 다 문제가 있고 소상공인이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예산 지원해서 방법을 찾아서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특별히 잘되는 데가 지금 서울시하고 경상남도 아닙니까, 대표적으로 두 군데 잘 되는 데가?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운영률이 어떻게 돼요? 점유율이 얼마나 돼요? 서울은 어때요? 저도 이것 예전에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지금 많이 후퇴된 것 같은데, 초기에 막 마케팅했다가. 대략 통계가 있나요?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저희가 갖고 있는 제로페이 운영 데이터를 분석해 봤을 때 현재 190만 개 정도의 가맹점 중에서 140만 개 정도가 지금 영업 중에 있는 것으로 나오고 그다음에 190만 개 중에서 27만 개 정도 결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그다음에 190만 개 중에서 한 19만 개, 9.9% 정도만 직불 결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가맹점 중에서 한 10% 정도가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가맹점 중에 10%. 그러면 전체 저기에서는 어떻게 돼요?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전체 소상공인……
 그러니까 결제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만약 그게 100만 개다 하면 그 몇 개 중에서 제로페이로……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저희가 단말기를 공급해서 이 제로페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데가 누적 한 195만 개 정도 되는데……
 아니아니, 전체가 몇 개인데요? 몇 프로, 190만 개가 전체 결제시스템 중에서 몇 프로를 차지하냐고요, 제로페이가?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전체 결제는……
 뭐 1% 그러나요?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전체 가맹……
 아니, 제로페이가 서울시 같은 데서 마케팅을 확 하다가 상당수, 이게 또 시장에서는 사용률이 굉장히 저하돼 있기 때문에…… 지금 허성무 위원님이 지적하는 것처럼 이미 구축된 것을 조금 더 지원을 하자는 것과 실제 중기부에서 이 부분에 그동안 예산편성도 안 하고 하는 것은 시장에서 상당히 위축돼 있는데 거기에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잖아요? 어떻습니까?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저희가 2023년 국정감사 때 제로페이에 대해서 전면적 개선책과 출구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출구 전략?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출구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언제까지 지원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나름대로 출구 전략을 만들어라라는 지적을 저희가 2023년에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부터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차관님, 그러니까 이게 개선 대책과 출구 전략이라고 했는데 개선 대책은 마련 안 하고 출구 전략만 마련한 것 아닙니까?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저희가 제로페이에 대해서 정부의 역할은 인프라 구축, 단말기 공급에 집중을 하고 실제 영업은 간편결제진흥원을 통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간편결제진흥원이 열심히 많이 했으면 하는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간편결제진흥원이 이 제로페이 사업 말고도 여러 가지 상품권 유통 사업이라든지 다른 쪽으로도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보다 쉬운 쪽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제로페이는 쉽지 않은 영역이다 보니 그네들이……
 그걸 결제원에다 떠넘깁니까? 정부가 관심을 갖지 않고 오히려 이걸 소홀히 하거나 내지는 계속 이렇게 종결시키려고 하는 그런 태도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아닙니다. 정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저희가 충분하게 200만 개 정도 가맹점을……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지금 차관님 말씀은 정부는 시스템을 구축해 주는 것까지는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시장에서 활성화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스템 지원이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어느 정도는, 200만 개 정도면 좀……
 그런데 허성무 위원님의 의견은 새로 폐업하고 새로 창업한 데에는 시스템이 새롭게 갖춰져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이시잖아요.
 그 노력도 해야 되고……
 그런데 지금같이 폐업과 창업이 이렇게 엄청나게 일어나는 시점이라고 하면 일정한 시기에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에 대한 지원이 어느 정도는 유지돼 줘야 이 시스템이 지속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안 그러면 비율이 계속 낮아질 것 아니에요, 시스템이 갖춰진 업체 수가?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사실은……
 해마다 계속 줄어들 건데 그러면 이게 오히려 소멸되는 쪽으로 가게 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이게 페이 시스템이다 보니까…… 사실은 제로페이가 처음 나왔을 때는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페이 시스템이 다양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제로페이가 출시되고 난 뒤에 한 오륙 년 정도가 지났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페이 시스템들이 많은 플랫폼사를 통해서 공급이 되고 있고 제공이 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업계의 수수료율이 얼마예요?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지금 제로페이는 가장 낮은 수수료……
 아니, 제로페이 말고 일반 시중 페이……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신용카드는 얼마예요? 1%대인가요?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신용카드의 경우 0.5, 0.25%.
 0.5, 많이 내려갔네요?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예.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이 부분……
 그래도 일부라도 좀 살려서 지속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게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이것 자꾸 고사 작전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이것 190만 개쯤 되니까 시스템 다 구축했다 하는데 왜 300만 개는 하면 안 됩니까? 왜 400만 개는 하면 안 되지요? 왜 정부가…… 그 200만 개 맥시멈 기준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겁니까?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저희가 당초에 이 제로페이 시스템을 도입할 때 200만 개를 목표로……
 그것은 처음에 그 정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목표였지 그게 절대적 기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예, 그 정도 하면 상당 부분 시장에 안착이 될 것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그리고 폐업이 자꾸 반복되고 창업이 반복되는 이 상황에서 가입됐던 가맹점들이 탈락하는 숫자가 자꾸 나오고 있는데 이대로 두면 자동 고사 작전이지 않습니까? 이게 더 활성화되는 방법을 중기부가 찾아서 지원을 하고 정착이 되도록 해 줘야지요. 왜 그런가 하면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이 되기 때문 아닙니까? 가맹점한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소비자한테도 도움이 되고.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사실은 이것도 시장원리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페이 시스템이 살아남는 여러 가지 활동을 같이 병행했어야 된다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사실 다른 민간의 경우에는 인프라 구축을 자기 비용으로 다 하는데 이것은 정부가 일정 정도 투자를……
 아니, 그 시장 논리대로 할 것 같으면 오늘 여기 지원하는 것 하나도 하면 안 되지요.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예, 그런데 이제……
 도대체 여기 지원할 게 어디 있습니까, 시장 논리대로 할 것 같으면?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그런데 지금 페이 시스템……
 시장 논리 속에서 자꾸 탈락하니까 그것을 우리가 보완해 주려고 오늘 여기에 가득 찬 정책들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 지원해서?
 여기 우리 허성무 위원이 했던 거예요, 이것.
 시장 논리에 따를 것 같으면 배달료도 지원하면 안 되지요.
 중기부에서 했던 걸 이제 받아 가지고 하시면 되지요. 경남도 의회에서 김경수 지사 있을 때 한 것……
 아니, 쎄가 빠지게 고생시킬 때는 언제고…… 우리 공무원들 전부 힘들어 가지고 못 하는 거 그거 집집마다 시장이 직접 공무원들 손잡고 다니면서 해서 만들어 내놓은 건데 중기부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고사 작전으로 가는 게 어디 있어요?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저희 고사 작전은 아니고요. 일단 저희가 정부가 할 역할은 충분히 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다만 간편결제진흥원이 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도적으로 계속 도와주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절반이라도 증액을 해 줘서 최소한 유지되도록 더 노력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2023년도 국감에서 구자근 의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정부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계획 세웠던 것을 보면 그때 이제 이것은 민간에서 하는 것으로 하겠다 이렇게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만 정도가 당초의 목표였는데 200만 정도는 다 했으니까 지금부터는 민간에서 하는 걸로 하고 간편결제원에서도 자기들이 하겠다 이렇게 협의가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분석 잘 해 가지고 민간에서 어떻게……
 지금 허성무 위원님은 이게 고사하는 거 아니냐, 민간에서 살아날 수 있겠느냐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간편결제진흥원이지요?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허성무 위원님한테 한번 상의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자기들이……
 이 간편결제진흥원이 어디하고 이렇게 서로 협약도 맺고 이래서 좀 키우겠다 이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예, 자체적으로 이 페이를 확장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계획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예.
 차관님, 인프라 구축 및 가맹점을 제대로 활성화할 수 있는 예산 38억 이렇게 돼 있는데……
 아니, 이제 이것은 증액을 해 달라 그렇게……
 38억 그 정도만 증액하지요. 홍보·마케팅은 도에서 하고 그러면 되잖아.
 이게 이제 정부에서는 지금 자기들 계획 세운 거하고 다르니까 동의를 쉽게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뭐 예결위에서 어떤 결정 나올지 모르니까 38억으로 올려 줍시다. 올려놓고 예결위에서 최종 판단하도록……
 왜냐하면 허성무 위원이 시장 시절에 그렇게 열성을 다해서 했던 건데 그걸 접어 버리면 그것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현장에서 이걸 구축하기 위해서 정말 발로 상인들 한 명 한 명을 만나서 가맹시킨 사람의 노력하고 여기 국회에 앉아서 그냥 수치로 보면서 이야기하는 거하고 이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58억이 금액이 크면 인프라 구축 비용도 절반 정도, 홍보 비용도 절반 정도라도 반영을 해서 일단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중기부에서 서울시와 경상남도만 하지 말고 전국적으로 좀 활성화시켜 가지고 골고루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 했어요. 그냥 이렇게 자치단체에다 떠넘겨 가지고 자치단체에서 하고자 하는 데는 하고 안 하는 데는 안 하고 이러니까 이게 활성화가 안 된 거예요.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당시 이 제로페이 시스템은 서울시에서 처음 시작한 부분을 중기부가 서울시하고 같이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서울시 외의 다른 자치단체도 참여할 자치단체를 저희가 많이 물색했을 때 당시 경상남도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같이 하겠다는 의사를 보여서 저희 중기부가 경상남도, 서울시 이렇게 같이 메인(main)하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상남도에서 가장 고생한, 허성무 위원님이 창원시장 하면서 그 고생을 했는데……
 경상남도가 시범사업을 창원시에 했습니다.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예, 맞습니다.
 50%, 50% 이거라도 하지요.
 그래. 50%, 50% 해서 29억을 증액하는 것으로 정리를 합시다.
 그래요.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저희가 단말기 누적 공급은 195만 개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폐업도 하고 해서 좀 줄어들었으니까 다시 재투자하는 쪽으로 해서 수용을 하겠습니다.
 정리하시지요.
 첫 번째는 29억 지원으로 정리하시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연합회 이 부분은 어떻게 하지요?
 이건 뭐 증액해 주지요.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이것은 저희가 동의를 하겠습니다.
 동의.
 동의 얼마?
 10억.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동의 금액은 저희가 10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상공인 주간 활성화 부분도 저희가 6억에 동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부산 세계주문양복연맹총회.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세계주문양복연맹총회 개최에 필요한 예산도 저희가 4억으로 동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오세희 위원님하고 이철규 위원장이 주문했으니까 이거 안 하면 뭐……
 4억으로 해요.
 4억으로 갑시다.
 그다음 건이요.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그리고 소상공인연수원 건립을 위한 건립 연구용역비 2억에 대해서도 소상공인연수원은 건립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동의를 하겠습니다.
 이거 어디에다 짓는 건데요?
 이게 여태까지 연수원이 없어서 연수원 해서 용역사업 하고 어디가 좋을지……
 그렇게 해서 정리합니다.
 그러면 29억으로 정리를 해 주세요.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예.
 7번 보고해 주세요.
유인규전문위원유인규
 소상공인스마트화지원입니다.
 내역사업인 소상공인 온라인판로지원은 2025년 1/4분기 동안 사업 점검이 필요하므로 51억 9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반면에 디지털화 및 온라인시장 확대 등 소비·유통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222억 35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과 200억 55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스마트 플래그십스토어 사업 수혜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 2025년도 신규 시설 구축비 6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고 디지털커머스 전문기관의 권역별 확충이 필요하므로 36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내역사업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49억 7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세요.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소상공인 온라인판로지원 관련된 콘텐츠 제작 비용 지원 부분은 감액 요구를 하신 이유는 소상공인방송정보원에 제작을 몰아주고 있다, 이게 저희 중기부 산하에 있는 공공기관 성격입니다만 그쪽으로 몰아주고 있기 때문에 감액을 요구하시는데요. 저희가 이 콘텐츠 제작이나 온라인쇼핑몰 운영 자체는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유지를 건의드리고.
 다만 운영기관은 저희가 올해부터 공모해서 복수 기관으로 이미 사업을 복수적으로 나눠서 운영하고 있고 내년에도 계속사업 운영기관을 다양하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유념하셔서 감액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판로지원 내에 몇 가지 소비·유통 환경 변화에 대응한 지원 사업 증액 문제인데요. 이것은 온라인판로지원 사업을 저희가 구조 개편을 해서 좀 우량한 소상공인은 플랫폼 쪽으로 돌리고 일반적인 소상공인들은 일반지원 사업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운영하고 관련된 예산을 좀 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된 일반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이 조금 줄어드는 그런 영향이 있기 때문에 준비 단계에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여전히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전체 222억 3500만 원 중에서 저희가 115억 4000만 원 정도 준비 단계에 있는 소상공인들에게는 지속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수정 동의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 스마트 플래그십스토어는 저희 소담상회 사업인데 이것은 요구해 주신 대로 60억에 대해서 저희가 동의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담스퀘어도 마찬가지로 36억 저희가 동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49억 7000만 원 동의하는 바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의견 없으십니까?
 정부 의견에 동의합니다.
 정부 의견대로 115억 그다음에 60억, 36억……
 저 위에 것은 감액을 철회하시는 거로 그렇게, 공모를 하고 복수 업체에다 지금 하고 있으니까 당초 몰아주기에 대해서 좀 해소가 됐다는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도 49억 그렇게 해서 정부 의견 수용하는 것으로 의견 정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8번 의견 주세요.
유인규전문위원유인규
 소상공인지원(융자)입니다.
 내역사업인 상생성장지원자금은 자금 융자 대상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온라인 플랫폼 입점 소상공인으로 한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자금 지원 대상을 온라인 진출 소상공인으로 확대하거나 기존에 추진하였던 혁신성장촉진자금을 그대로 운용하도록 하고 동 신규 내역사업의 경우 1000억 원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상생성장지원자금은 저희가 내년도에 새롭게 도입하는 그런 사업입니다만 기존에 혁신성장촉진자금이라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을 두 가지로 구분해서 보통의 혁신성장촉진자금과 상생성장지원자금 두 가지로 사업을 나누었습니다. 혁신성장촉진자금은 기존에 하듯이 수출 소상공인 대상으로 지원 사업을 하는 것이고, 상생성장지원자금은 소진공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을 2개로 분리한 것일 뿐인데 상생성장지원자금을 삭감하게 되면 온라인에 입점하는 소상공인들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안 유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게 이언주 위원님이 외국 나가면서 강력하게 꼭 좀 얘기하라고 해서 여기다 써 놓은 건데 입점 대상으로만 한하지 말고 온라인 진출 소상공인에게 전부 다 확대를 좀 해 달라 그 말씀 같아요.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이거는 지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저희가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온라인 판매를 희망하는 전 소상공인이 대상이 되고요.
 다만 저희가 선정한 온라인 플랫폼들이 그중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괜찮은 소상공인들을 선별하는 그런 과정인데 가급적이면 많은 소상공인이 선정이 되게끔 사업을 운영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부 의견대로 이거는 감액을 철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9번.
유인규전문위원유인규
 시장상권경영혁신지원입니다.
 내역사업인 온누리상품권 발행은 목표액 대비 발행액 미달, 부정유통 등 문제가 많은 상황임에도 발행 규모와 운영 예산을 증액 편성하고 있는데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개선이 우선되어야 하므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1855억 480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494억 원 감액 의견 그리고 394억 원 감액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설·명절 등 소비 성수기 중 디지털상품권 환급행사 추진 및 상시할인을 지원하기 위해 증액이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2926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아랫부분에 있는 1376억 원 증액 의견은 철회 말씀을 주셨습니다.
 48쪽입니다.
 계속하여 온누리상품권 발행과 관련하여 정확한 데이터 수립 및 실태조사를 위해 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건의 부대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사랑상품권의 범용성과 전통시장 매출 증진을 위한 온누리상품권을 통합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을 전통시장에서 사용했을 때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제도 도입을 위한 소상공인, 전통시장, 소비자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기초 자료를 확보한다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중소벤처기업부는 온누리상품권의 최근 사용 가능 업종 확대에 따라 상대적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 내의 소상공인에 대한 상품권 사용 비중은 감소할 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가맹점 등록 허용 업종을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재정비하는 등 수요 창출 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입니다.
 내내역사업인 상권발전기금 조성 지원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논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우회하여 시범사업 예산을 편성하여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였으며 법률상 시범사업 집행 근거 마련 등 제도화와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20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내내역사업인 같은 상권발전기금 조성 지원에서 상권발전기금 2개소 확대 지원을 위해 2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대의견으로 중소벤처기업부는 상권발전기금 조성 지원사업 수행 시 지역상권발전기금의 조성 및 관리 주체, 기금의 운영 방식 및 용도, 관리 소홀 시 제재 방안 등 세부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지역상권발전기금에 대한 실태조사와 시범사업의 결과를 면밀히 평가하여 향후 본 사업의 추진 여부 결정 시 반영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내내역사업인 백년소상공인 육성은 제도 운영의 효과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해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76억 원 증액 의견과 10억 7000만 원 증액 의견 그리고 8억 원 증액 의견 그리고 5억 원 증액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역사업인 특성화시장 육성은 문화관광형 특성화시장 신규 지정을 위해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50억 원 증액 의견과 10억 원 증액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18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내내역사업인 동네상권발전소 전략수립은 상권발전 전략수립 확대 지원을 위해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첫 번째, 온누리상품권 발행 관련된 목표액 대비 발행액이 미달되고 부정 유통 등 문제가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온누리상품권 발행 예산을 감액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는 동의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온누리상품권은 잘 아시다시피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를 집중적으로, 그분들의 매출액을 올려 주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라고 봐서 온누리상품권 발행은 계속적으로 확대돼야 된다고 저희 정부는 생각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금년에 비해서 5000억이 증가된 5.5조 원이 발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누리상품권 중에서 지류 상품권이 부정 유통의 위험에 노출이 많이 되어서 저희도 내년에는 지류 상품권을 최대한 줄이고 디지털 상품권을 최대한 많이 발행하는 쪽으로 발행 구조를 변경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 최근에 저희가 부정 유통에 관해서 대대적인 조사를 실시해서 혐의가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 조치를 하고 또 가맹점 등록 취소 같은 조치도 신속하게 할 계획이고 또 고액 매출을 올리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정기적인 감독 시스템을 가동해서 부정 유통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다양한 감액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온누리상품권 발행 관련해서 디지털 상품권 환급행사 및 상시 할인 지원을 위한 발행 예산 증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를 하겠습니다. 두 가지 증액 규모 중에서 저희는 큰 금액인 2926억에 대한 동의를 말씀드리고요.
 다음 페이지, 온누리상품권 발행 관련해서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 매출 증대라는 본래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데이터 수립 및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를 하고 5억 원 증액에 대해서도 동의를 드립니다.
 다만 지역사랑상품권을 전통시장에서 사용했을 때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제도 도입을 위한 여러 가지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부분은 사실은 지역사랑상품권은 저희 중기부 소관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설문조사를 행안부를 대신해서 하기는 조금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대의견은 저희가 동의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바로 밑에 있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허용 업종을 소상공인 중심으로 재정비하는 등 수요 창출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의 부대의견은 저희가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권발전기금 조성 지원 20억에 대해서 감액과 증액 요구 두 가지 다 말씀을 주셨는데 상권발전기금은 지역에 있는 상권을 자체적으로 민간이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데 필요한 돈을 조성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발전기금에는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민간이 같이 기금을 공동으로 조성해서 민간 전문가에게 기금 운용을 맡겨서 운영하는 그런 형태인데 물론 현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상권발전기금에 대한 근거 조항이 포함되어 있고 그것이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 상권발전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민간 재단법인 형태로 법적 근거 없이, 민법에 따라서 재단법인 형태로 충분히 만들 수가 있고 그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에 대해서는 정부가 출연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산으로 반영을 하게 되면 특별한 법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또 더군다나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저희는 보고 있기 때문에 감액을 해야 된다는 의견에는 저희가 동의하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상권발전기금 조성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를 해서 20억 원 증액에 대해서 동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향후에 상권발전기금 조성 지원 사업 수행과 관련해서 지역상권발전기금에 대한 실태조사와 시범사업의 결과를 면밀히 평가하여 향후 본 사업의 추진 여부 결정 시 반영한다는 부대의견에는 저희가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백년소상공인 육성과 관련된 예산 증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를 드리는데요. 다만 백년소상공인은 저희가 그동안 지정을 많이 해서 현재는 추가적인 지정을 얼마나 더 할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있기 때문에 백년소상공인 지정과 관련된 예산은 많은 예산을 증액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거에 저희가 76억 정도를 반영해서 집행했던 부분은 인천공항에 백년가게 전용 매장을 설치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관련되는 매장 구축비가 많이 포함돼서 76억이라는 많은 돈이 투입됐었는데요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10억 7000만 원 정도의 예산 증액에 대해서 동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성화시장 육성 부분에 문화관광형 시장 신규 지정을 위한 증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50억 규모 증액에 동의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특성화시장 육성, 첫걸음상점 가형, 백년전통시장 육성과 관련된 예산 증액 18억에 대해서도 저희가 동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네상권발전소 전략수립과 관련된 10억의 예산 증액에 대해서도 저희가 동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국감 내내 말씀드렸으니까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이야기도 한두 해 나온 게 아니고 예산심사를 할 때마다 지류를 줄이고 상시 점검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도 처음 하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신뢰해서 예산을 동의하기가 저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동의가 되려면 확실한 제도 개편안 같은 것들이 제시가 되어야 저희도 더 이상의 이런,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정말 대규모 부정 유통이 발견되었는데 그런 일들이 없을 거다라는 신뢰 속에서 저희가 예산 동의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그냥 단순하게 지류를 줄이겠다, 상시 점검하겠다라고 하는 것만으로 또다시 이런 종류의 부정 유통 행태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믿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특히나 예전에 중기부가 FDS 시스템 같은 일종의 이상거래 방지 시스템들을 갖추고 있고 그것을 점검함으로써 부정 유통을 막을 수 있다라고 자신하고 홍보도 하고 했었는데 점검 주기조차 1년에 한 번 할까 말까 한 수준이고 실제로 그런 것들이 점검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사태가 발생을 했고 심지어 점검 데이터조차 저희가 요구하니까 지금 끝까지 안 주시는 것으로 결정을 하신 것 같던데, 그런가요 차관님? 자료 안 주시기로 결정하신 거지요?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예, 원데이터는 사실은 그 속에 여러 가지 개인정보라든지……
 아니, 그것은 개인정보 처리하고 주시면 되지요.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공개를 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왜냐하면 금융결제원에서 자료 받으신 것도 저희가 요구해서 ‘그 자료 좀 받아 줘’ 하니까 그때 요청해 가지고 소진공이 금융결제원에서 받은 건데, 제가 요구해서 받은 자료인데 제가 못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약간 의혹이 생긴 게 FDS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 자료가, 저는 사실은 중기부가 굉장히 주시기가 저어할 거라고 저도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FDS에 부정 유통 행태가 드러나지 않았다면 FDS 시스템을 여태까지 홍보한 게 문제고 FDS 시스템에 부정 유통이 감지가 돼 있었다면 중기부가 1년 내내 확인을 안 한 게 문제고 사실은 뭐든 이게 문제라서 어떤 문제가 본질이냐가 드러날 만한 자료라서 저한테 안 줄 거다라고 사실 저도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저는 더 주셨어야 된다고도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번의 이 부정 유통 행태의 본질 그리고 부정 유통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확실한 원인들이 FDS 자료나 이런 것들을 보면 저희가 그래도 조금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인 거예요. 부정 유통이 극심하게 일어나는 원인과 현상을 정확하게 분석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책도 그냥 늘 하던 얘기 또 하는 거지요. ‘지류 줄이겠습니다. 감시하겠습니다’ 그러고 그냥 예산 동의해 달라고 하고. 저는 올해는 이 반복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그래서 좀 기대를 했던 거고요. 좀 급하더라도 확실한 개선 대책을 가져와 달라, 그래야 산자위하고 이후 예결위에서 논의를 할 때 그래도 동의를 하든 말든 할 수 있는데…… 지금 사실 어떤 종류의 확실하거나 새로운 개선 대책이 제기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제가 서면으로도 얘기했던 충분한 감액을 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다시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최근에 TF를 운영하고 또 국감 때 지적받은 내용들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FDS 시스템에서 나온 정보를 면밀하게 검토를 한 후에 나름대로 개선 방안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각 위원님들께 자료를 배포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직 완전히 확정이 된 안은 아닙니다마는 저희가 조만간 발표를 생각하고 있는 개선 방안이고 또 이 부분은 먼저 위원님들께 드리고 또 의견을 수렴해서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좀 더 보완을 한 후에 저희가 발표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선 방안의 내용을,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잠깐 봐 주시면, 첫 번째 페이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간의 경과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저희가 적시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 페이지는 나름대로 저희가 세 가지 형태로 중기부가 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개선 방안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점포별 한도 설정을 체계화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문가 협의체를 만들어서 심의를 통해 최대 한도를 결정하고 환전 한도 상향 방식을 점진적 상향 방식으로, 그동안에는 사실 담당자가 전결 처리를 하면서 한도를 갖다가 급격하게 상향해 왔던 그런 방식을 개선해서 점진적 상향 방식,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상향하는 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한도 승인에 대한 권한도 소진공 본부에서 소진공 지역센터로 이관해서 인적 한계를 극복하는 쪽으로 한번 가 보겠습니다. 소진공 본부에서 하게 되면 소수의 인원이 전국에 있는 많은 가맹점들을 한꺼번에 다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소진공 지역센터로 이관하는 방안을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정 유통을 예방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쪽으로 저희가 제도개선을 할 생각입니다. 특히 FDS 정상화를 통해서 탐지·조사하는 시기를 단축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1년에 한 번 정도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고 저희도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은 허점이 있었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사 기간을 단축하고 또 상인 자정 노력 체계도 마련하겠습니다. 최근에 전국상인연합회를 통해서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에 대한 자정 선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상인 자체의 자정 노력도 저희가 강화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여러 가지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 조치를 법에 신설하고 신고포상제도도 활성화하는 쪽으로 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상인회를 중심으로 부정유통감시단도 구성해서 상시 감시하고 적발 회원에 대해서는 상인회 제명을 추진하는 쪽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허위 가맹을 근절하기 위해서 저희가 임시 등록 절차를 도입할 생각입니다. 지금은 정식 등록 절차만 있기 때문에 한 번 정식 등록을 해 주면 계속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신청이 들어오면 한 1개월 정도 임시 등록 체계에서 저희가 거래를 쭉 감시한 후에 별문제가 없으면 정식 등록 절차로 이행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 지방청별로 매월 1개 시장에 대해서 빈 점포 영업 및 외부 연계 판매 등을 조사하는 중간점검체계도 구축하는 방법으로 개선 방안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 외에도 추가로 더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많은 의견을 더 수렴해서 방안을 확정하고 대외에 발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중기부가 이번에 국감을 통해서 많이 드러난 부정 유통 감시체계의 약간 허점이랄까요,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보완을 해서 온누리상품권이 시장에서 잘 통용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면 질의해 주시지요.
 부정 유통을 해서 고발 조치하면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이대건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정책관이대건
 소상공인정책국장입니다.
 지금 전통시장법에는 이 처벌 규정이 없고요. 고발하면 사기죄, 특정범죄가중처벌 그리고 공무집행방해, 그러니까 소진공의 업무집행 방해이기 때문에 소진공의 업무집행 방해 이런 부분들이……
 행정적으로는요?
이대건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정책관이대건
 그게 확정이 되면 행정적으로는 저희가 청문 절차를 개최해서 가맹등록 취소, 과태료 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적발이 되면 다시는 이런 부정 유통을 할 수 없는 걸, 시범적으로 처벌을 아주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조치를 좀 해 주고요.
 장철민 위원님이 지난번에 잘 지적해 주셔서 이런 결과까지 나왔는데, 이 외에도 상당히 많이 있지 않을까 그런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조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처벌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온누리상품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전통시장에 사용을 하다가 소상공인들이 좀 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골목형상권이라든지 백년가게라든지 이런 걸 좀 확대를 해 주고 제한 업종도 좀 풀어 줬는데, 저는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온누리상품권이 소상공인들 또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는 것에 별 지장을 안 줄 수 있다, 계속 이렇게 늘리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소상공인들을 위한 상품권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증액시켜서……
 지금 5조 5000억인가요?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예, 내년도 발행 규모는 저희가 5조 500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부에서 5조 5000억 하는 것을 지지하면서 오히려 설·명절 때라든지 인센티브를 주는 이런 할인 제도를 좀 확대해서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2926억 증액시키는 것에 저는 동의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온누리상품권이 왜 그렇게 부정이 생기냐 원인 분석을 해야 되는데, 시장이 전국에 1400개입니다. 종사자는 한 30만 정도 되는데 그 사람들이 아무리 써 봐야 목표액은 2조를 못 넘깁니다. 작년에 2조 242억인데 그 부분에서 부정 유통이 있었을 거니까 그러면 크게 잡아서 2조인데 이것 5조라고 하니까 그사이에 브로커하고 페이퍼컴퍼니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 정말 취지가 뭐냐, 전통시장 살리자고 하는 게 취지인데 정부는 정하니까, 중소벤처부는 ‘이걸 빨리 써야지. 실적을 보여야지’ 하니까 막 확대를 해요, 주위에 상점가도 확대하고 백년가게도 하고. 그러면 이제 어디냐? 소외된 동네 가게 몇 개만 제외되고는 막 늘리는 거라, 왜냐하면 전통시장에서 또 항의할까 봐.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전통시장을 위해서 쓰고, 지역사랑상품권이 또 있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맞게 쓰면 이게 부정 유통이 생길 수가 없어요. 종이 상품권은 돌아다니지, 사용 목표액 돈은 못 쓰지, 그러니까 그 나머지가 부정 유통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목표액을 왜 이렇게 높이 잡냐, 못 쓰는 걸. 마늘 사고 건어물 사는 데 어떻게 5조 씁니까, 시장에서? 고가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지금이라도 너무 그렇게 하지 말고 위에 분들한테 정말 금액 얼마를 쓸 수 있는지를 봐 가지고 2조든 3조든 정하고, 나머지 룸이 없으면 끼어들지 못합니다. 그게 원인 제공이거든요. 그래서 5조는 절대 쓸 수가 없는데 내년에 또 5.5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데이터나 실태조사가 돼서 목표액을 정해야 되는데 과다하게 정하고 할인을 계속하면서 옆에 동네 가게는 사용을 못 하고, 그러면 동네 가게는 뭘로 써요? 그냥 옆집은 쓰는데 나는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거기에서 돈을 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안 받을 수 없으니까 받아 가지고 깡으로 바로 가는 거지요, ‘아이고, 와서 나 오늘 안 받을 수 없어서 받았네’.
 우리도 상황을 좀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이걸 좀 알아야 되는데 너무 한쪽으로만 치중하니까…… 정부에서 정했는데 안 할 수도 없고 해야지 이렇게 되면 이건 반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5조 절대 못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 확대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원도, 병원도 하고 학원도 하고 그런 데로 막 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3조 얼마를 썼다잖아요, 작년에 2조 조금 넘었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2조가 맞다고 봐요. 2조 못 씁니다.
 그래서 이 목표액을 정말 현실에 맞게 정하면 부정 유통을 하라고 해도 없어요. 다 쓰고 없는데 뭘 써요. 그래서 이 부분은 중소벤처부한테 많이 얘기해도 안 되니까 제가 제공까지 했잖아요. 도매시장에 부정 유통이 1년에 300억씩 몰려온다고, 깡 해서 죽겠다고. 제공을 해도 그것 조사를 안 합니다.
 도매시장에, 가락동이고 인천 다 있잖아요 1년에 300억씩 온답니다. 명절 때 잠이 안 온대요. 왜? 깡 할 생각에. 왜냐하면 5%, 10%를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데 왜 이렇게 이러는지 우리가 여야를 떠나서 진짜 그것은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먼저 한 말씀……
 부정 유통되는 총 물량이 금액으로 어느 정도 되는지 중기부에서 파악하고 있습니까? 예측하고 있습니까?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부정 유통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뭐가 부정 유통인지 사실은 일일이 다 확인하지 않는 이상은 알기가 어려운 부분이 좀 있고. 고액 매출을 올리는 점포를 대상으로 저희가 해 보니까 부정 유통 의심이 되는 거래들이 일부 나와서 저희가 조치를 생각하고 있고. 저희가 공식적으로 적발하는 부정 유통액은 대략 538억 정도가 부정 유통, 누계 기준입니다.
 지금 오세희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전체 골목상권들 있잖아요 거기하고 그다음에 동네 가게 뭐 일부 확대했는데, 여기 전체에 이게 어느 정도 유통되면 적정하다 이런 것은 중기부에서 예측하고 있습니까?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저희가 기존 전통시장의 매출은 알고 있고요, 그 매출액 정도는 저희가 유통이 된다고 보고.
 최근에 저희가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계속 확대하고 있고 그 점포를 가맹점으로 등록을 계속 시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전체적인 매출이……
 그러니까 그걸 확대하려면 어느 정도 더 늘어나겠다 이런 예측이 있어야지 얼마만큼 확대하겠다라는 금액이 결정될 것 아니에요.
 하여튼 저도 지난번 국감 때 장철민 위원이 이렇게 대규모로 부정 유통이 되고 있다는 데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정부가 일단 원인부터 분석을 해 가지고 대책을 마련하고 늘리든지 줄이든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장철민 위원님이 지난번에 사례들을 쭉 하셨는데, 이 대책 마련하면서 장철민 의원실하고 좀 얘기를 해 봤습니까?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예, 저희가 위원님께……
 원래 이게 수사를 하면 수사한 사람이 제일 먼저 뭐가 문제점이고 무슨 보완 대책이 필요하고 이런 걸 잘 아는 거거든요. 저는 장철민 위원이 제일 잘 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것 충분히 좀 소통하셔서 이걸 마련하시고. 물론 문제점은 있는데,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실업급여도 사실 굉장히 부정한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매번 적발하고 대책도 마련하고 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부정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실업급여 자체를 없애거나 줄이는 것은 안 맞는 방향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해서 이 부분을 결정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지류 상품권을 대폭 줄이겠다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같이 지역에 있는 시골의 어르신들은 쓸 수가 없어요. 지류 상품권 아니면 못 써요, 그분들은. 이런 부분도 분석이 필요합니다. 연령층이 어느 정도 되는 분들이 지류 상품권을 얼마큼 사용하고 모바일 상품권 이런 것은 어느 연령층 이상에서는 사용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 포지션에 따라 가지고 배분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지류 상품권에서 문제가 생긴다니까 무조건 이것 싹 없애고 모바일로 바꾸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대책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면 예를 들어 지역사랑상품권은 거의 모바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정이 별로 없어요, 모바일카드 내 가지고 하니까. 그런데 종이는 어디로 갔는지도 몰라. 종이 상품권 갖고 쓰면 현금이니까 누구를 줘도 모르고, 이것만 사실……
 물론 지방이 그렇겠지만 그래도 사용하는 법 교육을 시키든지 해 가지고 그분들 인식을 시켜야지, 처음만 인식시키면 되잖아요.
 그런데 경로당에서 지금 카드 사용하는 것도 힘들다고 현금으로 하라고 난리인데요.
 제가 얘기 좀 할게요.
 이게 지금 국감 때 온누리상품권에 대해 문제점들이 많이 나왔는데 여기다 또 증액을 하고 또 발행 액수도 5조에서 5조 5000억으로 되고, 5조도 다 소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정부 정책을 보면 시스템화가 돼 있지를 않아. 그리고 국감 때 장철민 위원도 막 지적하고 깡 하는 문제나 또 유흥 다방 이런 데 막 들어가 있고, 데이터가 전혀 수립이 안 돼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150%, 500% 이렇게 되잖아, 가입률이. 했던 데가 폐업하고 또다시 등록하고…… 이게 전혀 정리가 안 되는데 구조적으로 진단은 제대로 안 해 놓고 거기다 자꾸만 예산만 올리고 발행 액수를 늘려서 이것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지난 5년 동안에 안 나온 온누리상품권 다시 해서 140억을 또 하겠다 이렇게 한 것 아니에요. 맞지요, 140억? 지난 5년 동안에 안 쓴 것 그것 다시 쓰게끔 했잖아요. 차관님 몰라? 그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제도적인 개선과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나는 좀 알아. 이게 왜 자꾸만 여기다가 덮어씌우기를 하느냐? 지역화폐, 지역사랑상품권 이것을 자꾸만 없애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다가, 시선을 이쪽으로 모는 거거든. 그런데 박형수 위원님이나 강승규 위원님이 지방이라 어르신들이 잘 못 쓴다 그러는데 나는 거기에 일리가 있다고는 보는데, 제 지역구에서 어르신들이 카드로 지역사랑상품권을 써요. 그러면 캐시백으로 10%가 딱 업 되거든, 처음 초창기에 시하고 구하고 거기다 매칭펀드를 넣어 가지고. 그 쌓이는 맛에 해, 카드식으로 긋고. 왜 그렇게 잘되는 건 안 하고 이 문제 있는 건 자꾸만 예산을 갖다 엎어 쓰기 해 가지고 하는지 난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런데 내가 오늘 여기서 중기부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 안 하는데 이것 온누리상품권 제도개선하고 예산을 올려야지, 이대로 자꾸만 하지 말라고요. 정말 이건 문제가 있어. 지금 중기부도 감당이 안 된다니까, 이것. 감당 돼요? 이것 지금 개선책 준 건데 제대로 할 수 있겠냐고.
 온누리상품권 유통을 갖다가 이렇게 대폭 늘리는 것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목적 맞습니까?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예, 맞습니다.
 그런데 차관님, 지금 현재 전통시장에서는 얼마만큼이나 온누리상품권을 썼는지 전국의 실태, 실질적으로 전통시장에서 판매하는 상인들과 쓰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비율로 쓰고 있는지 한 번이라도 가서 보신 적 있습니까?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저희가 상품권을 환전을 해 드리기 때문에……
 환전 말고요 현장에서, 사용 현장을 가 보신 적이 있냐고.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예, 저도 가서 온누리상품권 사용하고, 카드형 상품권 사용을 많이 하고 잘 쓰고 있습니다.
 있잖아요, 차관님이 현장 답사를 하기 위해서 가서 쓰는 것 말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현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 현재 구조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것을 사용하는 데 굉장히 불편함이 있습니다.
 차관님께서 비수도권의 전통시장을 얼마만큼이나 가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지금 생활하시는 어르신들 말씀도 하셨는데 이 상품권을 가지고 가서 물건을 살 수 있는 구매처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5일장이 한 번씩 열릴 때 가 가지고, 이거 꼭 들고 있다가 5일장에 가서 반찬 사고 하다 못해 생필품이라도 사고 이렇게 쓴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가 보십시오, 5일장마다 한 번 가서 어느 정도나 그것을 쓰는지. 이거는 근본적으로 이렇게 부정 유통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지금 온누리상품권 때문에 전통시장 매출이 얼마나 올랐는지를 전수조사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써야 된다고 하는데 지역이 소멸되어 가고 있는, 하다 못해 그걸 쓸 수 있는 가게들이 거의 없는 여기서는 대단히 불편하게 생각해요. 30억 이상의 매출이 되는 하나로마트나 이런 데는 쓸 수 없도록 해 놓는데 실제로 농촌에 가서 보면 생필품을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로마트밖에 없어요. 그런 데서는 못 써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로 여기서 이용하는 사람들은, 거기 가 가지고 실제로 이용을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인데 가서 생필품 같은 걸 살 수가 없다니까요. 살 수 있는 가게가 없어서 못 쓰는 거예요. 왜 그런가 현실을 좀 더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5조 원으로 늘리는 것이 온누리상품권 활성화를 갖다가 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누가 쓰는지, 얼마만큼 유통이 되는지 그리고 얼마만큼 편리한지 잘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개선 방안이라고 해서 가져온 이 정도 단속되면 그 사람들은 철저하게 처벌하고 3년에서 5년으로 참여 제한도 시킨다, 이거 근본적인 대책 안 됩니다. 그리고 환전 한도 승인 권한을 소진공 본부에서 하다가 소진공 지원센터로 하는데 오히려 현장에서는 도덕적 해이 그리고 결탁이 더 많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온누리상품권 지금 현재 어떻게 쓰여지고 하는지 더 면밀히 살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 대책 너무나 허술하다고 봅니다.
 저도 좀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거 좀 삭감을 하시지요. 장철민 위원이 제안하신 정도 범위로 삭감을 하시지요.
 지난번에 그거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데……
 그게 제일 작은 거 아니야?
 거의 1800억 가까이……
 전액 삭감해야지요. 전액 삭감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식의 이건 말 안 된다고 봅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 정도는 삭감을 하고……
 지금 여기 제일 적은 거 394억으로 하지. 이걸로 해요.
 어디 또 있어요?
 예, 이거 우리 했잖아요.
 아니, 그리고 저도 이제 한가지 말씀드리면……
 장철민 위원이 그렇게 많이 했어.
 제 안대로 하면 거의 반 날아가야 돼요.
 장철민 위원님이, 제일 잘 안다고 하시는 분이 낸 안이니까……
 그게 약간 징벌적 성격으로 지금 감액 의견을 내놔서……
 그러니까 너무 징벌적 성격이……
 그리고 저도 의견을 좀 드리면 사실 중기부가 상인들의 매출 증대를 위해서 하는 실질 사업은 이거 하나잖아요.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예.
 이 하나의 사업밖에 없는데 제가 그래서 전체 소상공인 대비 온누리상품권을 쓸 수 있는 그런 점포가 몇 퍼센트나 될까, 현재 계획하고 있는 범위는 보니까 한 5% 되나요? 전체 소상공인 중에 이 온누리상품권을 쓸 수 있는 데가 5~6% 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기부가 하는 매출 증대에 관련된 거의 유일한 사업인데 소상공인의 5% 대상으로 하는 사업 여기에만 목을 매고 다른 사업은 없단 말이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제대로 쓰이지도 않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올해는 어쨌든 어느 정도는 삭감을 감수하시고 그리고 그 대안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금 지적된 내용들에 대해서 보완책을 마련해서, 그래서 상가도 가능한 점포 수도 좀 늘리고 확대 대책도 만들고 그리고 부정 유통에 대한 대책도 좀 더 세우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걸 그냥 무조건 늘리자고만 하면……
 차관님, 올해 예산에 이렇게 증액을 했으면 왜 이만큼 증액을 했는지 그다음에 어떤 사업이 필요해서 이만큼 증액했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증액을 이만큼 해서 지역 경제에 얼마만큼 효과가 있고 어떤 부분에 이게 갈 것이다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지요.
 차관, 한번 설명해 보세요.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저희가 금년도에는 5조 원을 목표로 하고 내년도에는 5조 500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국에 전통시장의 가맹점이 현재는 20만 개 정도인데요. 전통시장 안에 있는 점포가 대략 한 30만 개 이상인데 아직 가맹을 하지 않은 소상공인들이 한 10만 개 이상 있다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골목형상점가도 계속해서 지점을 늘리고 그 상점가에 있는 점포들도 온누리상품권 가맹을 계속적으로 확대를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매출은 현재 있는 전통시장 매출보다는 월등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5조 중에서 실제로 발행돼 유통되는 게 얼마 정도 된다고 예상하십니까?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지금 현재까지 한 4조 원 정도 발행을 했습니다.
 4조 정도 발행했어요?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예.
 그러면 지금 오세희 위원님 추정대로라면 2조가 지금 부정 유통이라는 얘기 같은데……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적정 규모가 2조라면……
 아니, 죄송하지만 저희가 3조, 4조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가게를 전통시장 여기 말고 급하니까 사용처를 막 늘린 거야. 그래서 이 금액이 는 거예요, 병원 의원까지.
 그렇게 늘려서 필요한 데 쓰면 이거는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늘린 것 자체가 과연 이 골목상권을 보호하는 이 취지에 맞는지는 별문제로 하고……
 제가 의견을……
 잠깐만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마치 온누리상품권을 하면 정부 측이고 지역사랑상품권 하면 민주당이고 그렇게 가는 구도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지역사랑상품권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역효과도 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을 확대를 시키면 지역 간에 블록이 생깁니다. 이 블록이 생겨서 오히려,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많이 발행을 하면 이 효과가 다른 데에 소비가 안 가는 효과가 생겨요.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전국적으로 이 지역사랑상품권을 다 발행을 하면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 지역의 상권을 진흥시킨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서로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어디 중기부든 행안부든 같이 마련을 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부정 유통이 얼마만큼 될 것이라는 예측도 없이 무조건 삭감한다 그것도 저는 안 맞다고 봐요. 4조 정도가 발행이 돼 가지고 그중에 부정 유통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이…… 1조가 무상 유통이라고요? 그거는 이 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지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는 중기부에서 정확하게 산정을 해서 이 정도가 적당하다라고 명확하게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의견을 드릴게요.
 제 지역구가 이제 홍성·예산이잖아요. 전통시장이 몇 개 큰 게 있습니다. 그중에 한 곳을 제가 무슨 사업 때문에 샘플링해 봤는데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전통시장 상점 내의 절반도 안 됩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오세희 위원님의 그런 의견도, 그동안 사용한 게 2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이유에 여러 부분들은 무리하게 상가를 확장한 게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도 있을 수 있지만 전통시장 내에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온누리상품권 등이 발행됐지만 온누리상품권을 실제 이용하는 가맹점이 큰 시장인데도 절반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통시장 상권을 살려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온누리상품권의 취지가 무색하다 이렇게 보기는 저는 좀 그렇고.
 두 번째, 아까 박형수 위원님도 그렇고 일부 위원들이 얘기했던 건 실제, 저는 서울에 지역구를 둬 봤잖아요. 거기에서 지역화폐 이것이 맘카페나 무슨, 우리 젊은 층에서 얼마나 인기 있는 걸 알잖아요. 그런데 지역에 내려가 보니까 그런 지역화폐니 이런 거는 거기에서는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온누리상품권도 아까 부정 수급 유통해서 지류를 줄이고 어쩌고저쩌고 하던데 저도 그런 부분에서 그렇다면 지류를 늘려야 된다라고 의견도 내 봤었는데 실제 가서 이용하는 걸 보면 지류가 아니면 그분들에게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두 가지,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지역화폐는 민주당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해 가지고 그게 상당히 확산도 됐고 그게 굉장히 인기 있는 것도 알아요.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과 그 주변 상가 등을 중심으로 일정 정도, 지금 지방 같은 경우는 거의 상권이 붕괴되고 있잖아요. 전통시장도 가 보면, 예산시장이나 이런 데하고는 다르게 웬만한 조그마한 시장 가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의 상인들은 정말 붕괴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정부가 지금 중소벤처기업부라든가 산자중위에서도 오늘 하는 목적들이 어찌 됐든 상인들을 또 지역 소상공인 등을, 전통시장 등을 살리자는 것이 목적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화폐가 있기 때문에 이걸 돌려서 하고 전통시장은 부정 수급 등이 있어서 이렇게 온누리상품권도 제한하자 하는 것보다 정부가 하겠다는 것들에 있어서 지원할 건 지원하게 하고 지역화폐는 또 지역화폐대로 뭔가 이렇게 가는 투 트랙이 어찌 보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틀린 말씀은 아니신데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분명한 건 개선 방안이 명확치 않고 그럼에도 대규모 사고가 발생했던 건 맞고 그러면 그냥 우리는 묻지마 동의를 해 줘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데 묻지마 동의는 못 하겠다라는 입장을 명확하게 갖고 있다는 거지요.
 일단 제가 의견을 물어봤는데 오늘 이거 가지고 너무 오랫동안 하면 그러니까 온누리상품권은 우리 소위에서는 보류를 하고 산자위 본회의에서 이거에 대해서 더 추가 논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그리고 본회의 때 이에 대해서 아까 증액한 것, 온누리상품권을 확대한 거라든지 부정 유통 개선 방안도 왔지만 이렇게 증액해야 된다는 이유 등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해서 전체회의에 제출하는 것으로.
 마무리 삼아 저도 한 말씀만 좀 더 드리면, 일단은 한 가지만 더 확인도 하고요. 이 FDS 관련돼서 지금 개선 방안 주신 것 중에 차관님, FDS 월 단위로 이렇게 단축하신다고 했는데 11월 달에 새로 받았잖아요. 저희한테 안 주고 계신 그 자료 거기에 혹시 제가 국감 때 제기했었던 사고들이 부정 유통으로 감지가 됐습니까?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담당 국장이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대건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정책관이대건
 제가 건건이 보지는 않았는데요. 일부 있습니다.
 그러니까 FDS를 일찍 확인했으면 제가 국감 때 확인했었던 그 사례가 미리 감지가 됐었던 거네요. 미리 파악이 됐을 수 있었던 거네요.
이대건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정책관이대건
 위원님, 두 가지인데요. 뭉치 거래 같은 경우는 이제……
 아니, 이거 시간을 길게 쓸 일은 아니고……
이대건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정책관이대건
 예, 알겠습니다. 현장에 은행원들이 이상하다고 해서 태그를 하나 붙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한 가지 다시 거듭 부탁드리는데 개인정보 알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요. 개인정보 알고 싶은 생각도 없고 제가 보기에는 여기 지금 개선 방안 안에도 FDS 자료를 받으면 검토 의뢰를 하겠다라고 하는, 위탁 법인은 심지어 민간이잖아요.
이대건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정책관이대건
 7개의 법무 전문기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무 전문 민간기관이잖아요.
이대건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정책관이대건
 예.
 그 자료를 받아서 민간에 검토하겠다는 개선 방안을 내시면서 국회에는 자료를 못 주겠다는 얘기를 지금 거듭해서 하고 계시는 거라서 제가 사실은 이 개선 방안도 신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온갖 개인정보까지 다 담겨 있는 금융거래정보를 민간에 검토하겠다는 개선 방안을 지금 예산을 위해서 주시면서…… 사실 그 자료를 거듭 요청해서, 저희 비서관을 몇 번 바람 맞히기까지 하면서도 지금 안 주시고 있는 상황이라 일단은 그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한 가지 요청드리고 싶은 건 그 지류요 최소화라고 하면 목표 금액을 정하셔야 됩니다, 최소화시키겠다. 왜냐하면 지금 예산 구조 자체가 지류 얼마, 모바일 얼마, 카드 얼마 하면서 예산안이 설계돼 있어요.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류를 얼마까지 줄이겠다라고 하면 그것에 맞게 예산을 바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냥 줄이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아무 의미가 없어서……
 1.4 정도였는데 1.7로 늘린 거네, 지류.
 늘렸다는데 뭘 늘려?
 늘렸어, 1.7로요.
 그러니까요. 지류를 얼마큼, 아까 차관이 지류 줄이겠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얼마로 줄일지, 그것에 대해서 예산을 어떻게 바꿀지를 명확하게 하셔야 저는 사실은 동의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
 사실 온누리상품권 때문에 제가 그저께 저희 대전 중앙시장에 다녀왔어요, 회장님들한테 의견을 물으려고. 아시겠지만 저희 대전에 있는 중앙시장은 2500개 점포가 있는, 상인회만 17개가 있는 전국에서 가장 큰 시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나 지류 없애면 피해가 너무 클 것 같냐 했더니 회장님들 전체가 다 ‘지류 없애 주세요’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대전 지청장님 같이 계셨으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지류를 없애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오히려 상인들이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지류가 있으니까 오히려 상인 간 분쟁들도 많아지고 상인회가 환전을 해 줘야 되니까 상인회도 부담스럽고, 왜냐면 그것 환전해 줘야 되는 매니저 인건비가 나가잖아요, 그런데 그 환전 수수료 얼마 주지도 않고. 그리고 우리가 국회와 정부에서 간이과세자 이것을 조정해도, 간이과세 액수를 조정해도 소액 하시는 상인들이 사업자등록을 하는 일들을 잘 안 하는데 모바일·카드들을 많이 하면 그분들을 다 양성화시키는 데 오히려 더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오히려 카드·모바일로 다 좀 몰아주셔라, 지류는 아예 없애 주셔도 상관이 없다고 회장님들이 너무 확실하게 얘기하셔 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오히려 이렇게 상인들이 얘기하면 지류 최소화가 아니라 지류 없애는 것도……
 그리고 아까 일부 위원님들이 시골 어르신들은 어렵다라고 하시는데 지류 사나 카드 사나 똑같아요. 카드는 쓰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바일은 조금 난이도가 있지만 사실 카드는 어르신들도 전혀 어려움이 없고 지금 다 카드 쓰고 다니시거든요, 어르신들이 모바일은 어려워도.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류 최소화라고 하시지 말고 명확하게 아예 그러면 지류를 없애지만 다른 쪽의, 카드·모바일을 확대하는 방안을 가져오시든지 그런 방식으로 좀 정확하게 개선 방안이나 제도 개편 방안을 제출해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본회의 의결할 때 판단을 다시 해 보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지류 발행 목표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줄이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차기 전체회의 전에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지류, 내년도 예산안에 어떻게 포함할 것인지……
 화요일 날 전체회의 할 때 구체적으로 대안을 가지고 오세요.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9번의 1번 항목은 그렇게 하고요, 보류하고요.
 두 번째는 증액에 대해서 동의하셨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이것 9번 항목 전체를 다 보류해요?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품목별로 한 것 같은데요. 전체를 보류할까요? 전체 하면 안 된다는데 지금……
 다 연계되는 거잖아요.
 전체 보류하시지요. 온누리상품권 자체에 대해서……
 그런데 연관되어 있는 게 많고 상권발전기금 외 다른 것……
 온누리상품권에 관련된 것을 보류해요.
 9-1번 보류, 9-2번 보류. 9-3 이것도 보류네요?
 5억 원은 통과.
 이것은 데이터 수립하려는 거야?
 이것은 통과.
 9-4 부대의견 이것은 부동의라고 그랬으니까 통과. 부동의한다 그랬어요. 정부가 부대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랬어요.
 이것 지역화폐는 행안부 소관이라…… 그 밑엣것은 동의.
 예, 이것은 행안부 소관이다 이거지요.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예, 제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부동의입니다.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예.
 그다음에 5-5 부대의견 이것은 동의.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예.
 그다음에 9-6 상권발전기금 조성 방안 정부·지자체, 이것도 부동의입니다. 그러니까 감액에 대해서……
 이것은 어떻게 할까요? 이것 정부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부동의?
 이것도 보류시켜요.
 이것도 보류요?
 예.
 보류.
 그다음에 9-7 내내역, 상권발전기금 조성 20억 원 지원.
 왜 이게 보류지요?
 이것 부동의한대, 저기가.
 이것도 위엣것과 연결되는 거네요.
 이게 상권발전인데 왜 보류를……
 논의를 해야 돼요.
 예, 이것은 보류예요.
 삭감이잖아, 삭감.
 보류고. 부대의견, 중소벤처기업부는 상권발전기금 조성 이것에 대해서 정부가 동의했습니다.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예, 동의.
 이것은 동의했지요.
 상권발전기금 위엣것은 논의를 하고 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여기에서 정리를 하고 가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것 하는 줄 알았더니 왜 보류해요, 상권발전?
 그러니까 정부가 부동의한 것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시냐고요.
 그러니까 논의를 하고 넘어가시지요.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저희 정부는 감액에 대해서 부동의를 했고요.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를 했기 때문에, 안건에 유사한 게 2개가 들어가 있어서……
 이게 같은 거예요?
 예. 위에는 감액, 밑에는 증액.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삭감하는 것을 철회해.
 그래요. 그것은 철회해요.
 철회하고 증액에 동의합니다.
 이것 동의해, 그러면.
 사실 시범사업 만드는 것은 괘씸하기는 하지만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요.
 그다음에 상권발전기금 부대의견, 정부 동의.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예.
 그다음에 백년소상공인 육성, 동의.
 이것은 동의.
 예, 이상입니다.
 잠깐만, 상권발전 조성 20억 감액 의견 동의하십니까?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감액은 저희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씀……
 아니, 그랬는데 앞에서 지금 그렇게 정리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아니아니요, 지금 증액을 말씀하셔서 제가……
 아니, 증액에 대한 것은 동의를 하시는데 감액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존경하는 김교흥 위원님이……
 어디어디, 몇 번……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철회를 하셨습니다.
 철회했어요.
 철회했어, 철회.
 상권발전기금 조성 지원 20억 감액에 대해서 부동의한다고 그랬다고. 아니라고 그랬다고요. 그 감액 처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몇 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 20억.
 권향엽 위원님이 철회하신 것은 아니니까, 김교흥 위원님이 철회하신 거지.
 상권발전기금, 나는 철회.
 상권발전기금, 이것 위는 철회하고 위의 증액에 동의한다면서요.
 아니, 권향엽 위원은 철회 안 한대요.
 안 하시겠다고?
 그러면 토론을 해야지요.
 그러면 누가, 어느 분이 동의 안 하신다는 거지요?
 권향엽 위원님.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철회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보류 가요, 보류.
 그래요, 보류.
 1명만 안 하면 보류예요?
 예, 보류입니다.
 그다음에 부대의견, 이것 동의.
 그다음에 페이지 넘겨서요. 특성화시장 육성에 대해서 증액, 정부 동의하셨습니다.
 그다음에 특성화시장 육성 18억 원 증액에 대해서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위의 증액이 50억·10억 두 가지 아닌가? 다른 사업인가? 50억으로 동의한 건가요?
 아까 정부가 50억으로 동의했습니다.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예.
 그다음에 내내역사업인 동네상권발전소 전략수립, 동의하셨습니다.
 됐지요? 정리됐습니다. 9번 항목 정리됐고요.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위원장님, 백년소상공인 육성에 대해서는 결론을 안 내 주셨습니다.
 어떤……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49페이지 맨 밑에 있는 백년소상공인 육성……
 그것 아까 10억 동의로 하셨잖아요.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아, 10억 동의. 알겠습니다.
 그것 10억 7000만 원 동의.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제가 못 들었습니다.
 10번, 소진기금 인건비 보고해 주세요.
유인규전문위원유인규
 소진기금 인건비입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원 처우 개선 등을 위해 19억 91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산센터 설립을 위한 인건비 2억 7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두 가지 안건 모두 동의합니다.
 동의.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의 없습니다.
 그러면 소진기금 인건비는 증액으로 동의합니다.
 소진기금 기본경비, 11번 항목 보고해 주세요.
유인규전문위원유인규
 소진기금 기본경비입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미흡 등급을 받았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8억 15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과 1억 74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22억 84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 공단 경산센터 설립을 위한 기관운영경비 및 임차보증금 등 4억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첫 번째 내용, 소상공인진흥공단이 경영평가 미흡 등급을 받은 것에 따라서 감액을 해야 된다는 부분은 저희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국정감사에서도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굉장히 많은 일을 했다는 점을 인정해 주셨고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다는 점을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게 저희가 최소한 경비 감액은 좀 철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건은 동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의 없습니다.
 정부 측 의견대로 철회해 주시는 거지요? 그러면……
 저는 경영평가 때문에 감액 의견은 철회하고요. 다만 밑의 임차료 지원 쪽으로 증액하는 것에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2개 다요?
 예. 왜냐하면 사실 이전 과정에서 지역사회에 큰 갈등을 일으키기도 했고 과정에서 보면 어떤 의미에서는 소진공이 중기부의 관리 감독에서도 벗어나서 이루어진 이전에 임차료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사실 형식논리적으로도 저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 같아서 그렇게 자의적으로,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것에 페널티가 아닌 일종의 보상을 주는 시스템은 좀 잘못됐다는 생각이 명확하게 들기 때문에……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위원님, 이것은 소진공 본부를 이전하는 게 아니고 소진공 경산센터를 설립하기 위한 임차보증금입니다.
 그것은 밑이고 위에 있는 것.
 아닙니다. 그 위를 말하는 겁니다. 경산센터 설립이 아니라 그 위엣것을 말하는 거라고요.
 임차료 집행재원 및 직원 교육훈련비.
 소진공이 D등급 받았다 하더라도 여건이 아주 안 좋으니까 좀 올려 줘 가지고 잘하라고 칭찬을 해 줘 보세요.
 그렇지.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22억 8400만 원을 증액한 것에 대해서 지금 동의 못 하신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좀 정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소진공 이전 과정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했었던 거거든요. 실제로 여기에서 일하시는 임직원들의 처우 개선하는 데 신경을 써야지 지금 이사 가고 이런 데에다가 돈 쓰고 있냐, 약간 이런 비판도 분명히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정말로 어떻게 보면 독단적인 이전에 나머지 근로 여건이나 처우 개선에 사실 우리 국회가 다 이렇게 또 도와주고 하는 것은, 정말 마음대로 하니까 선물을 이중으로 받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그러니까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교육훈련비 증액에는 동의를 하겠지만 시설 개선 관련된 부분들에 들어가는 부분은 저는……
 이게 시설개선비가 아니네요, 지금.
 임차료, 임대료예요.
 임차료 집행재원은 그런 것 아닐까요?
 임차료 집행재원이 뭐예요?
 제가 사실 구체적 내역을 보고를 못 받아 봐서 그런데 임차료 집행 내역은 비슷한 것 같은데요?
 임대료예요.
 임차료 집행재원이 뭡니까, 내용이?
 어떻게, 지금……
 그러니까 이사 간 것 선물까지 주면 좀 그렇잖아요.
 김교흥 위원님, 지금 장철민 위원이 지적하신 것, 두 분……
 장철민 위원은 임차료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 있지.
 그러면 22억 8400만 원에서 약간 삭감하고 조정해서 증액하면 돼.
 그러면 여기에서 삭감해서……
 조정해 가지고 증액하시지요, 그리고 내역 중에 이것은 빼시고.
 어떻습니까?
 임직원들을 위해서만……
 임차료가 얼마예요?
 임직원을 위해서는 동의한다는 거야.
 그런데 임대료를 빼는 것은 그렇잖아요.
 20억만 세워, 그러면.
 아니, 지금 독단적으로 이사 가는데 임대료를 지원하면 안 된다니까요.
 임대료 못 내잖아.
 아니아니, 지금 임차료 부분이 정확하게 뭔지를 모르고 계세요.
 뭔지 몰라. 그러니까 그냥 갖다가 붙인 것 같아요. 20억 해, 그러면.
 얘기해 보세요, 차관님.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이 부분은 원래 정부 예산안에는 지금 소진공 본부가 이전해서 필요한 임차료는 다 반영이 되어 있고요. 추가로 필요한 몇 가지……
 추가가 뭐예요?
 추가 임차료라는 게 뭐가 필요해요, 새로운 공간이 없는데?
 임차료 잘못 넣었잖아.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그러니까 이게 본부 임차료 부분이 8억 8400만 원인데요. 여기에 대한 손실보전금과 스마트공방 1.1억 원, 희망리턴패키지 1억 원, 온누리상품권 0.9억 원, 아마 사업별 집행에 필요한 공간이 좀 필요해서 추가로 임차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별도의 건물을 임차한다는 겁니까?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사업을 위해서.
 사업에 필요한 것은 기본경비가 아니라 사업비에 붙이는 것 아니에요?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그런데 소상공인이 직접적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쪽에 임차료로 추가로……
 그래요? 다른 데는 사업비에 안 붙어 있어요? 당연히 사업비에 붙일 것 같은데요? 왜냐면 아까도 그런 얘기들 하셨잖아요. 예를 들면 기본경비 5억·5억·5억 배정하려면 운영비 같은 것 한 1억 정도 붙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었는데요. 보통 대부분의 사업운영비는 사업비에 붙이지 기본경비에 다 몰아넣으면 사실은 나중에 그것 분해해 내기가 너무 어려워 가지고 당연히 사업비에 붙이지 않을까요?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소진공이 직접 하는 사업비도 있고 위탁사업비도 있는데 위탁사업비의 경우에는 그쪽 기관에다가 줄 때 임차료 같은 것을 같이 넣어 주는 경우가 있고요. 소진공에서 직접 사업을 할 경우에는 추가로 사람을 뽑아 가지고 사무실을 추가 확보해서 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예산이 증액되면 임차료도 같이 증액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데 어쨌거나 그런 설명에 의하면 근로환경 개선이 아니라 사업 수행을 위한 비용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내용과 너무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다른 새로운 비목으로 붙여야 돼요, 그러면.
 이것은 또 증액 예산이고 지금 장철민 위원님 지적도 있고 그러니까 22억 8400만 원을 절반 또는 3분의 1로 줄이지요.
 어떻게, 그러면 얼마로 줄일까요?
 아까 8억 얼마라며? 그것만 빼 주세요.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아까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8억 8400만 원 그것은 제하고 증액하는 걸로 그렇게……
 예, 그렇게 하시지요.
 이 4억 5000은 뭐야?
 4억 5000은 그냥 동의, 반영.
 그냥 반영하는 거지요.
 12번, 마지막 장.
유인규전문위원유인규
 소진기금 정보화경비입니다.
 정보화 통합유지보수 용역 집행을 주요 사업비와 혼용하는 사례 등에 대한 외부 지적이 반복되므로 필수적인 경비 확보를 위해 24억 39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저희는 동의하는 바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다. 동의.
 예, 동의하시지요.
 그러면 아까 보류됐던 항목이 몇 번, 몇 번이……
 아니, 저 부대의견 한번 할게요.
 43페이지에 소상공인연합회 예산에서 역량강화 중에 부대의견을 달겠습니다. 지역의 지원으로 가서 업종연계공동협업 사업이 아니고 지역협업성장지원으로 전부 쓰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잠깐만, 어디 말씀하시는 거지요?
 43페이지에 보면 예산 중에 있습니다. 여기는 없는데 예산 중에 역량강화라는 게 있거든요. 업종하고 지역이 있어요. 그런데 지역이 엄청 어렵기 때문에…… 26억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소상공인연합회 지원.
 예. 지원에서 그 부대비용을 업종연계공동협업을 지역협업성장지원으로 전부 다 쓰게, 그렇지요?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예, 알겠습니다.
 3억 4000짜리를 지역 협업을 위해서 같이 쓰게.
 내역에 그렇게 집어넣으면 돼요.
 여기에 부정 사용도 좀 우려되고 또 지역의 활동이 어려우니까 지역에다……
 예. 그건 오세희 위원님이 사정을 너무 잘 아니까……
 그것 가능하시겠습니까?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예,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앞으로 가서, 아까 보류됐던 게 몇 페이지 몇 번이지요?
유인규전문위원유인규
 8쪽, 17번입니다.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17번,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 관련해서는 저희가 별도 자료를 보고드리기로 했고요. 지금 자료가 배포되고 있습니다.
 배부해 주세요.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이 자료가 지금 민관공동 전략형 상생협력기금 예산에 포함돼 있는 그 사업의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름은 민관공동 전략형 상생협력사업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목차를 보시면 크게 공급망 ESG 사업과 영세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그다음에 창의 분야, 세 가지 내역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받아 주지요. 구체적으로 돼 있네, 이 정도면.
 그냥 원안대로 하는 걸로 해요.
 그러면 17번 이것도 정부 의견대로 감액을 철회하는 것으로 정리합니다. 원안 유지.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11페이지, 21번 옴부즈만.
 안 하는 걸로, 기존 예산에서 하는 걸로.
 차관님, 옴부즈만 이거는 내가 아까 얘기했는데 특별히 필요해요?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예. 사실 저희가 옴부즈만의 규제 개선 활동을 좀 지원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옴부즈만이 전국,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 수준의 규제들도 많고 지방 공공기관들의 규제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현장에서 발굴하고 개선하려면 토론회라든지 간담회 같은 걸 지속적으로……
 아까 지적도 있고 하니 이것도 이렇게 정리합시다. 수용비 4억 원이 아까 장철민 위원도 지적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기존 시설 등을 활용하고 해서 수용비 4억 등을 저기 하지 말고 수용비를 한 1억 원 정도로 깎아 가지고 이걸 2억 정도 깎아서 4억 정도로 합시다.
 아니지, 그건 안 돼.
 아니, 2억만 해요, 2억. 수용비 없어도 돼.
 아니, 수용비 1억 반영하고……
 아니요, 사실 이거는 별도거든요.
 나머지가 있잖아요?
 아니, 그런데 기존의 예산이 40억인데.
 41억이나 있는데 2억만 해도 돼.
 그러면 얼마?
 지금 여기 가져온 게 2억 8500이면 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나눠 주고 있는 게?
 그러니까 2억이에요.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저희가 나름대로 증액한 6억에 대해서……
 조정안이 2억 8500이야.
 그러면 2억 8500.
 오케이, 2억 8500.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예, 알겠습니다.
 23번, 창업저변확대.
 이게 뭐였지요?
 법률지원, 이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필요해요.
 이거는 법무부 거를 지금…… 의미가 없어요. 이건 필요합니다. 법무부 게 문제가 있지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부 의견 받아들여서 감액을 철회하고 스타트업과 이거는 좀 구별해서 정부 의견 받아들입시다.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감사합니다.
 없애려면 법무부 걸 없애야지.
 그 대신 이거 법무부하고 구분 잘해야 돼요.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예. 저희가 협의를 해서 확실하게 구분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장철민 위원이 단 부대의견……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다 동의해 드렸고요. 그것대로 저희가 집행하겠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다음에……
 그다음에 20쪽, 33번 이건 받아 주지. 받아 줘.
 20쪽 이것도 아까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전북 등 지방 산단 주변에’ 이렇게 동의했는데.
 이게 지금 표가, 여기 보면 전북이 하위권이에요. 여기 지금 표 드렸잖아요.
 아니아니, 오세희 위원님 제가 이거 내용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북 등’을 앞에다 넣자 이거지요, 딱 그 하나.
 넣어 주세요.
 오케이.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그걸 ‘등’이라고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타당성조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북 등’으로……
 예, ‘등’으로 해 가지고.
 그래야 예결위에서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다 끝났나요? 보류 다 끝났어요? 끝이 났지요?
 아니아니, 20페이지에 ‘등’이 들어가면서 다 해 주자는 거 아닙니까?
 아니야, ‘등’으로 해 가지고 하면 전북 등을 우선할 거다 이거지.
 앞으로 추가로 하자……
 예, 하자 이거예요.
 다 했어요?
유인규전문위원유인규
 지금 소진기금에서 3번과 9번에 대해서는 보류하기로 했고 아까 말씀하시기로 전체회의에서……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온누리.
 아까 온누리 건은 보류했잖아요. 오늘 회의에서 아까 보류한 것들만 지금 다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전체회의로 넘기기로 한 것은 보류로 넘어가는 겁니다.
 온누리만 넘어가는 거야.
 종합적으로 정부 동의받고 두드려요.
 전북 등은 240억이지요?
 이거 아까 정리한 거 아니었어요? 감액 안 하고 이거 200억 하고……
 전북 등으로 하고 감액 안 하고 240억……
 오세희 위원, 이거 안 했다는데. 공공배달앱 소상공인 유통물류지원 이거 안 했다는데?
 소상공인 유통물류지원, 아까 오세희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
 물류지원 이거 안 하기로 했잖아요? 이거 보류하기로 했는데. 보류로 넘어갔어요.
 보류로 했으니까 결정을 하고 지나가야 된다는 거지요. 유통물류지원 26억 2000짜리.
 그거 지금 해야지요.
 아니, 39쪽 다 안 했잖아, 택배.
 39쪽.
 이거 보류하기로 한 거 아니에요? 보류했어, 보류.
 전체회의 때 결정하자고요?
 예, 전체회의 때 결정하기로 했어요.
 전체회의 때 간다고, 이걸? 이건 전체회의에 갈 게 아니야. 여기서 정리해야지.
 아니, 이것 뭘 전체회의 때 봐요. 여기서 정리하지요.
 그러니까 이건 여기서 정리해야지. 온누리만 보내지요.
 이건 뭐예요, 그러면?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평가 용역으로 저희가 동의해 드렸는데……
 소상공인 유통물류지원.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5억으로 말씀드렸는데……
 이건 소상공인이 아니라 슈퍼마켓.
 이거 반대한 거예요.
 그런데 아까 중기부차관님이 여기의 운영 유지는 실제 5억이다……
 아니, 소상공인 아니고 슈퍼마켓.
 아니, 오세희 위원님, 39-3은 아까 오세희 위원님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보류시킨 거예요.
 예, 그렇지요.
 아니, 감액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전국에 슈퍼마켓이 다 하고 있는 것을 오세희 위원님께서 반대하시기 때문에 보류한 거라니까, 내가 아까.
 그러면 보류했으니까 지금 다시 논의하자는 거야.
 아니아니, 그거는 전체회의로 보내자는 거지요. 오세희 위원님이 반대……
 전체회의로 보내자고요?
 이건 전체회의에 갈 게 아니야.
 아니지요, 지금 결정하지요. 지금 결정해요.
 여기서 조정해서 감액해서 하면 되지, 그것만.
 3-3?
 예, 3-3.
 이것만 감액하고 정리해야지.
 이것만 정리하면 끝날 거 같은데.
 아니, 이건 감액을 할 수가 없다잖아요, 정부가.
 아니야.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저희는 감액에 부동의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동의할 수 없대요. 동의할 수 없다는 거야.
 아니, 조금만 감액하면 되는 거지, 이거.
 아니, 이건 아까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데 전국에 슈퍼마켓을 다 연결해 가지고 몇만 개가 연결돼 있어서……
 몇만 개는 아닙니다.
 아니, 정부 얘기를 제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삼십몇 개.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전국에 한 4만 개 정도 되는 슈퍼마켓……
 4만 개. 각 지주가 다 연결돼 있잖아요.
 뭐 4만 개예요? 삼십몇 개잖아요.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전국에 도매물류센터가 38개소가 있고 그다음 거기에 관련되는……
 아니, 그러니까 38개잖아. 38개예요.
 아니아니, 잠깐만요. 38개 물류센터 중심으로 다 슈퍼마켓이 연결돼서 몇만 개라는 거잖아요. 내가 정확히 알아들었는데.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예, 저희가 한 4만 개 추정하고 있습니다.
 몇만 개는 아니고요. 38개인데 거기에서……
 38개에 달려 있는……
 이게 38개 달려 있는 사람들의 네트워크이잖아요, 네트워크. 시스템 인테그레이션(system integration)이라고.
 아니,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 정부가 지금 된다는데. 정부가 통계를 얘기했는데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그러면 오세희 위원님 말을 믿고 그냥 할 수 없잖아요.
 아니, 4만 개나 쓰지 않잖아요? 4만 개나 쓰지 않는데……
 그러니까 내가 보류시킨 거지. 하나라도 이견이 있으면 제가 보류시킨 거잖아요.
 지금 이건 그렇게 정리를 하지요. 어쨌든 통계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실질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슈퍼마켓이 얼마 정도 되는지를 좀 자료를 정리해 주시지요.
 절대 그렇게 4만 개 안 됩니다.
 이거 있잖아요. 여기서 논의해 봐야 소용없어요. 그래서 내가 아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오세희 위원님한테 이 정확한 통계 등을 보고해서 본회의 때 이것을 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우리 소위에서는 무조건 다 동의해야 통과시킬 수 있으니까 이거는 그래서 전체회의로 넘기고 그 전에…… 저는 아까 이해가 갔어요, 정부 의견이. 그런데 오세희 위원님은 지금 계속 그렇게 안 된다고 정부가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잖아요.
 아니, 부정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그러면 가서 이해를 시켜야지.
 그러면 그거를 의원실로 갖고 와 보세요.
 저기 가서 설명을 해.
 이해시켜야지요.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빨리 통계자료 수집해 가지고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알아야지 그 내용도 모르고 막 그냥 보류를 시켜요?
 오케이, 이건 보류입니다.
 자,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에 대한 심사 내용이 정리되는 동안 8시까지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잠깐만요, 위원장님. 아까 부대의견들이 많았는데요, 이 부대의견 수정하라고 말씀들 많이 하셨고 이거 저희가 안을 만들어서 지금 다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그것까지 해서 이따 의결해야지요.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한번 검토를 하지 않나요?
 그건 이따 마지막에 독해를 해야지.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예, 알겠습니다.

(19시44분 회의중지)


(20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심사한 내용에 대해서 정리된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리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규전문위원유인규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등 소위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수입 분야에서는 20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출·지출 부분에서는 1조 3142억 3700만 원이 증액되고 427억 9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대의견 18건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대의견 확인들 해 보시지요.
 제가 읽어 본 바로는 부대의견도 다 잘 정리된 것 같습니다.
 혹시 이것 읽어 보시고 문제 있으면 두드렸다고 하더라도 또 본회의 때 수정하시는 것으로 하고 빨리……
 예, 전체회의에서 또……
 정부 측 의견을 듣겠습니다.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저희는 지금 정리된 소위 심사 결과와 부대의견(안)에 전부 동의를 합니다.
 위원님들, 정리된 자료에 특별한 이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오늘 논의 내용 중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내 소상공인 성장지원 사업과 시장상권 경영혁신지원 사업 등 2건의 보류 사항은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하는 것을 조건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중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오늘 회의에서 조정한 대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부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오늘 회의에서 조정한 대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부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내용에 대한 자구 정리 등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위원님들 끝까지 거의 전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 이름을 불러 주는 거야, 원래.
 (웃음소리)
 ‘무슨, 무슨, 무슨 위원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속기록에 딱 남겨야……
 전체회의에 오늘 마지막까지 참석하신 위원님들을 제가 그날 호명하면서 속기록에 남기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드리고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차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유인규 전문위원님 및 보좌진 또 국회 직원 여러분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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