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8회 국회
(정기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1호
- 일시
2024년 12월 5일(목)
- 장소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691)
- 2.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42)
- 3.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96)
- 4.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70)
- 6.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10)
- 7.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8.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82)
- 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88)
- 1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67)
- 1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43)
- 1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24)
- 1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4.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54)
- 15.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24)
- 16.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
- 17.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67)
- 18.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94)
- 19.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39)
- 상정된 안건
- 1.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691)
- 2.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42)
- 3.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96)
- 4.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70)
- 6.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10)
- 7.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8.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82)
- 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88)
- 1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67)
- 1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43)
- 1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24)
- 1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4.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54)
- 15.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24)
- 16.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
- 17.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67)
- 18.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94)
- 19.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39)
(09시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노트북 단말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서 국회사무처 인사발령으로 우리 위원회에 새롭게 근무하게 된 분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다혜 입법조사관님이십니다.
(인사)
우리 위원회에서 근무하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691)상정된 안건
2.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42)상정된 안건
3.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96)상정된 안건
5.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70)상정된 안건
6.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10)상정된 안건
7.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8.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82)상정된 안건
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88)상정된 안건
1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67)상정된 안건
1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43)상정된 안건
1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24)상정된 안건
14.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54)상정된 안건
15.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24)상정된 안건
16.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7.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67)상정된 안건
18.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94)상정된 안건
20.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39)상정된 안건
지금껏 우리 복지위는 어려운 정치 환경에서도 국민 건강과 복지 증진이라는 동일한 지향점이 있었기 때문에 법안소위를 비롯한 상임위 회의가 비교적 원만히 운영되었습니다. 입장 차가 있는 사안도 합리적 대안을 고민하며 서로 조금씩 양보했고 국민께 신뢰받는 상임위가 되고자 여야 할 것 없이 모든 위원님들이 노력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난 법안1소위는 전혀 그런 전통과 관례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당일 오전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본 위원에게 유선으로 이견 해소를 위한 입법공청회를 제안하셨고 본 위원은 검토하겠다고 했고 소위 심사 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이것까지 무시당했습니다.
개정안은, 사서원법이 제정안인데 21대 때 상당한 논쟁 끝에 지금 시행 2년여 지났습니다. 특별히 지금 해야 하는 시급을 요하는지 납득할 수도 없고 또 국민께 어떤 불이익이 초래하는지도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시도 사서원 재량사항을 바로 의무화로 규정하고, 지난 8월 22일 소위에서 한 차례 심사한 바 있고 이번이 두 번째였는데 고작 두 번 논의하고 더 이상 논의는 무의미하다며 강행 처리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장이 여당이라는 점, 강성노조의 입김 등 정치적 해석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도 사회서비스원은 시·도지사가 설립·운영하는 지방출연기관으로 지역 여건에 따라 설립 타당성 검토하여 설립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런 이유로 설치 의무화는 여전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견이 존재하고 국민들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저는 입법자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견을 좁히려는 최소한의 노력조차 하지 않고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인다면 소위 심사가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개인적인 상당한 회의감이 듭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제가 제기한 우려와 염려를 같이 고민해 주시고 위원회가 보다 원만하고 생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민 위원님도 드릴게요.
그래서 장관의 해당 일 전후해서 72시간 동안의 차량 운행일지를 신속하게 오늘 오전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며 위원장님께서 조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이 나오게 된 배경은 서울시가 사회서비스원을 가장 먼저 시범사업으로 한 그런 광역자치단체였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폐원하게 됐기 때문에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을 통해서 모든 시도에 사회서비스원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서울시에서 일방적인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 과정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 법안이 사실 없어도 어떻게 보면 정책적으로 17개 시도에 사회서비스원을 다 설치하는 그런 정책 방향이 있었고 이미 15개 시도에 사회서비스원이 설치돼 있어서, 여러 가지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돌봄서비스 대상자들이 차별 없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서울시만 사회서비스원 폐원으로 인해서 서울 지역의 돌봄을 받아야 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그런 대상자들이 차별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사회서비스원을 모든 시도에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또 이 문제는 이미 21대 국회에서 법안을 애초에 낼 때 모든 시도에 사회서비스원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논쟁 끝에 재량 조항으로 되어 있었지만 사실상 17개 시도에 다 설치한다라는 것이 방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법으로 보다 정비하는 과정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두 번 정도 논의를 했는데요. 상당히 심도 있게 논의를 했고, 원래 논의를 하면서 정부의 여러 가지 검토사항들을 조금씩 보면서 내용의 합의를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사실 정부의 검토 내용이 두 번 다 똑같은 내용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의 사회서비스원의 여러 가지 긍정적인 평가들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보고가 됐고 자료에도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서비스원을 17개 시도에 설치 의무화하는 부분에 대한 정부의 의견이 전혀 달라지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은 입법공청회를 그날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얘기를 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다가 법안 처리를 앞두고 여당 간사께서 얘기를 하셨지만 사실 그것에 대해서도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는 이상 의미가 없겠다라고 판단하여 법안을 처리하게 됐다는 과정을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더구나 김선민 의원님과도 같이 공동발의를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처리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한편 우리가 계엄 해제를 하기 위해서 국회에 모였을 때 이 자리에 계신 여당 위원들이 누구 한 분 오셨는지 의문입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는지 정말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동료 의원들이 국회에서 총칼의 위협을 받고 계엄령 아래에서 계엄 해제를 위해서 담을 넘어서 현장에 모여들고 있는데 그 자리에 오기는커녕 오늘 이 자리조차도 거부하는 것은 용산의 지시인지 정말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님, 장관이 계엄 전날 기재부장관, 행안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등과 같이 합동브리핑이라는 이름으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장관은 전공의 수련 개시 시기도 안 맞고 전공의가 100% 복귀한다는 전제로 계산한 엉터리 예산을 여야 논의와 정부 수용 과정을 거쳐서 바로잡는 여야 합의 감액안에 대해서 예산 감액으로 의료 공백에 따른 국민 불편이 가중된다는 거짓 선동을 했습니다. 예결위 조정소위에서 보건복지부는 정부안 자체에 오류가 있었기 때문에 정부안이 아닌 감액된 상임위 의결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며칠 사이에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합동브리핑을 도대체 누가 시켰는지 위원장님께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윤석열 내란수괴가 바로 다음 날 이어질 위헌·위법한 계엄 명분을 뭐라도 만들기 위해서 기획한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혹시 용산이 시킨 것인지 이것도 장관에게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함께 기획해서 기자회견을 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짚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보건복지위원회 예결소위 위원장으로서 그날 분명하게 함께 합의해서 통과시킨 예결안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진행 관련돼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에서 올라온 법안에 대해서 먼저 의결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조규홍 장관 및 참석하신 차관 등 정부 부처 관계자분께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의사진행발언하실 분들 중에 본인의 의사진행발언이 이후에 질의로 해결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은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하셨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고 혹시 더 의사진행발언하실 분들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단 법률안에 대한 의결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각 의원실에 송부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 좌석의 노트북에도 해당 자료가 탑재되어 있으니 안건의 세부 사항은 좌석의 노트북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선우 소위원장님께서 법안심사1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26건의 법안을 심사한 결과 2건은 수정안으로 채택하고 13건은 통합 조정하여 5건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법인 등을 인권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노숙인시설 종사자에 대한 보수교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부칙의 경과조치에서 인권교육기관으로 간주하는 기관을 명확히 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윤준병 의원과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의료급여비용 지급보류 관련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결정 취지에 따라 급여비용 지급보류처분의 취소, 무죄판결 선고에 따른 급여비용 지급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김선민 의원, 남인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운영을 의무화하고 국가가 사회서비스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시도 사회서비스원에 우선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시군구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지아 의원, 김미애 의원, 최보윤 의원, 서명옥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대안교육기관을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법원에 친권상실 선고의 청구를 할 수 있는 사유를 대통령령에서 구체화하도록 하며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 아동학대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동학대로 판단한 사례의 행위자를 아동학대 사례관리 대상자로 정의하면서 신분 조회 등에 있어 아동학대행위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관리하도록 하며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 취업 여부 등에 대한 점검·확인 주체를 해당 기관을 설치하거나 설립 인허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은 남인순 의원, 한정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동물대체시험법을 정의하고 제정안의 적용 범위를 의약품, 화장품 등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의 물품으로 규정하였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동물대체시험법과 관련해 기본계획·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실태조사, 연구개발 촉진, 정보체계 구축, 전문인력 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안상훈 의원, 서영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인체 삽입 후 부작용이 자주 발생하거나 중대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의료기기를 장기추적조사대상 의료기기로 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추적대상 의료기기의 관리와 실사용 정보의 수집·분석 등의 업무를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백종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천연·유기농 화장품의 정부 인증제도를 폐지하고 민간 주도의 인증으로 전환하려는 것으로 이 법 시행 당시 인증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이미 인증을 받은 화장품에 대한 경과조치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노트북에 탑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안심사에 애써 주신 강선우 소위원장님과 소위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보고받으신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기 때문에 의결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조심사와 비용추계 생략을 위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하는 일부개정법률안들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가 되었으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국회법 제66조제3항 단서 및 제79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수정안 또는 대안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도록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법률안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5항 및 제6항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2항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제정법률안이기 때문에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먼저 축조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축조심사 대상 안건의 세부 내용은 노트북 단말기에 탑재된 자료를 탑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법안의 제명 그리고 제1조부터 제10조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11조부터 부칙까지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16항에 대한 공청회는 국회법 제58조제6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14항 및 제15항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17항 및 제18항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법안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의 체계와 자구의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법률안 의결에 따른 정부 측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해 보건복지부 소관 법률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도 있는 법안심사를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 감사함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먼저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아동학대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복합적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망사건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근본적 대책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을 인권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노숙인시설 종사자 인권교육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주신 여러 의견들은 향후 시행 준비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하여 당초의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만 사회서비스원법의 경우 시도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의무화할 경우 지자체의 자치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으며 사회서비스원 설립 시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현행법과 충돌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동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법안심의에 애써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안에 대해 심사 의결하여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제정으로 동물대체시험법을 활성화하고 실험동물의 사용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료기기법 개정으로 이식 후 부작용이 우려되는 의료기기에 대한 시술·부작용 정보 수집·분석으로 신속한 예방조치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심의해 주신 소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늘 처리된 법안 중에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 굉장히 시급히 처리되어야 되는 법안 중의 하나입니다. 아시다시피 국민의힘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마음대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지원 조례를 폐지해 버렸고 서울사회서비스원이 현실적으로 보면 사라졌습니다. 서울사회서비스원을 통해서 돌봄서비스를 받아 오던 시민들이 권리를 잃어버리신 거고요. 거기서 일하시던 근로자분들은 일터를 잃어버리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법을 빨리 통과시키려고 했다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렇습니다.
강선우 간사님.
존경하는 김미애 간사께서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련된 의사진행발언을 하면서 어떠한 피해가 발생했는지 모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세훈 시장이 서사원을 없애는 바람에 발달장애인 아이는 하루아침에 엄마가 없어진 것이고요. 그리고 아무도 돌보려고 하지 않는 거동이 거의 불가능한 어르신께서는 생명의 은인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보다 더 급박하지 않은 피해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국민들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아 갔는데 무슨 피해가 발생했는지 잘 모르겠다는 여당 간사의 말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요.
그리고 조규홍 장관이 방금 전에 그 법안 관련해 가지고 ‘동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의 저의가 뭔지 좀 궁금합니다. 위원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짚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아울러 조규홍 장관이, 저희 위원들께서 조금 있다가 질의를 하실 텐데 국무회의에 참석을 했는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국무회의에서 뭐라고 말을 했는지, 계엄령에 대해 조규홍 장관이 어떤 의견을 냈는지, 전공의를 처단하겠다는 표현은 어떻게 들어갔는지 등 지금 국회가 짚어야 할 것인데 그런데 지금 장관께서 답을 함에 있어 증인 선서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규홍 장관은 지금 스스로 역사를 쓰고 있다, 어떤 사람으로 역사에 남을 것인가를 스스로 깊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한 치의 거짓도 보탬도 없이 답할 수 있도록 위원장께서 회의 진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강선우 간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출석해 계신 분들께 증인 선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위증을 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법리적으로. 그러나 저희들은 여기 출석해 계신 분들은 그러지 아니하리라 강하게 믿습니다. 성심성의껏 그리고 진실에 부합하도록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실 텐데요. 질의를 원하시는 분들은 손을 들어서 질의를 신청해 주시고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 포함해서 5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손을 들어 주신 김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다 드셔서, 일단 김선민 위원님 하시고 민주당 위원님들이 죽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월 3일 날 어디서 국무회의 있었습니까?




























그러면 그때 같이 참석했던 장관들 중에서 몸을 던져 막은 사람이 있어요?








위원장님, 지금 장관의 답변 태도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떻게 저런 태도로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까? 좀 지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엄령이 선포되고 국회에 앉아 있는 그동안에 언제든지 계엄군이 들어와서 저희들을 끌고 나갈 수 있다고 하면서 저는 제가 사진으로 봤던 그리고―초등학교 5학년이었습니다―제가 그 당시 겪었던 트라우마가 다시 생각이 나고 이러면서 정말 심장도 떨리고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국가 폭력에 의해서 수많은 상처를 받았던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가는지,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선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장관은 그날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가가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상태에서 국무회의 참석하라고 한, 해제를 위해서 국무회의 참석하라고 하는 것을 일을 하느라고 보지 못했다고 하는 말씀이 얼마나 무책임하신지 아시지요?


오늘 이 자리에 장관 자격으로 오신 것도, 사의를 표명함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오신 것도 저는 용납되지 않습니다. 어디서 얼굴을 들고 이 자리에 나타나십니까?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5항에 따르면 이탈한 전공의가 48시간 이내에 본업에 복귀하지 않으면 계엄법에 의해 처단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48시간 이내에 복귀해야 될 의사가 몇 명입니까?






그리고 그 포고령과 관련된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위원장님, 계엄사령부 포고령에 의해 ‘이탈한 전공의가 48시간 내에 본업에 복귀하지 않으면 계엄령에 의해 처단한다’. 처단의 사전적 의미는 결단을 내려 처치하거나 처분한다는 뜻입니다. 국가 비상 상황에서 환자를 치료해야 될 의사들을 오히려 처단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이 끔찍한 관점이, 일단은 장관은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분명히 이렇게 포고령이 내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위 차원에서 진상규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백혜련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복지부장관님, 아까 10시 17분에 비상계엄 심의 위한 국무회의에 도착했고 10시 45분경 나왔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10시 45분경에 나왔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한 20분 이상이 또 비잖아요. 그러면 국무위원들끼리 남아서 이 얘기를 나눴습니까?



















장관님,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비상계엄에 대해서 국무위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하십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계엄에 대해서 찬성했습니까, 반대했습니까?


국무위원 다수가 반대했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계엄 선포 직후에 발동된 포고령입니다. ‘파업 중인 전공의 미복귀 시 처단한다’ 이 문구 국무회의에서 장관님이 낸 의견입니까?






대통령에 대한 이런 포고령 그리고 어떤 절차와 과정이 있었는지 도대체 장관님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모르는 것이 자랑이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개혁 실패해 놓고 전공의들 반국가세력으로 몰고 있습니다. 포고령에 대한 복지부장관의 공식적인 입장 이 자리에서 말씀해 보십시오. 장관님도 전공의가 처단해야 될 반국가세력으로 생각하십니까?

저는 포고령 내용을 보고 매우 놀랐고 그 내용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6개 항목 중에 유일하게……





장관님, 3일 밤부터 4일 새벽까지 대체 어디서 뭘 하고 계셨는지 사실대로 말씀하십시오.

포고령 PPT 다시 띄워 보세요.
의료인들을 악마화해 가지고 48시간 이내에 복귀하지 않으면 처단하겠다는 이 비상식적인 대통령한테 일언반구도 못 했어요, 장관께서. 결국 장관님께서도 내란죄 공범, 계엄 공범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국무위원은 대통령을 보좌하고 국정을 올바른 길로 이끌 수 있는 참모여야 됩니다. 아무나 국무위원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역할 못 하면 자리에서 내려오셔야 됩니다.
장관님, 말도 안 되는 계엄 선포 책임지고 사퇴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사퇴 표명은 하셨어요?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그다음에 어제 국무총리 주재 회의에서도 저를 포함한 상당수의 국무위원들이 일괄 사의 의견이 나왔고 동감을 했습니다. 다만 사의를 밝히더라도 최종 사표 수리 전까지는 현직에서 최선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리고 지금 해야 될 일이 하야 말씀하셔야 돼요. 아시는 것도 없고 해야 될 일 고민하셨다고 하시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대통령한테 국무위원으로서 마지막 책임을 다하실 거면 이렇게 비상식적인 대통령한테 하야 신청하십시오. 건의하십시오, 하야하시라고. 충언을 좀 마지막으로 하고 사퇴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러면 총리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장관들이 반대를 했는데, 현재 윤석열 정부가 사실상 거의 붕괴된 걸로 저는 보여요. 붕괴된 걸로 보이고 정부 운영이 가능할까.
그냥 한번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다 반대를, 거의 다 대부분의 장관들이 반대를 했고 참여를 안 하신 분들도 있는데 계엄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를 의견을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강행을 한 거예요. 장관으로서 보실 때 이거 지금 정부 운영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포고령의 내용에서 전공의 들어간 거, 그러니까 전공의 들어간 거가 장관님이 건의한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러면 이 전공의 부분을 거의 처단할 대상으로 보고……
그래서 저는 이 조항이 왜 들어갔을까, 포고령 1호에. 1호에 들어간 거가 굉장히 저는 놀라웠어요. 그래서 그러면 본인이, 장관님이 제안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 어디서 이게 얘기가 돼서 들어갔을 거라고 보십니까?





장관님, 이 조항이 어떻게 해서 들어갔는지 파악을 하셔야지요, 장관으로서. 중요한……

그래서 이게 어디서 어떻게 들어갔는지 분명히 규명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밝혀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책임을 물어야 될 사람들을 반드시, 복지부는 아무도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러면 용산에서 그런 판단을 하셨던 분들이 넣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계엄사령관 혼자 넣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이 조항을.

















그리고 장관님, 일정 본인이 관리하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위헌적이고 위법적이다. 비상계엄이 위헌적이고 위법적이다라고 분명히 장관께서 이 자리에서도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반대했다고 얘기하셨는데 그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상태가 2시간 더 지속되도록 한 일익을 담당하신 분이 바로 조규홍 장관이십니다. 사람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총에 맞아서요. 사람이 죽을 수도 있었어요, 장갑차에 깔려서. 그런 상태를 2시간 더 유지시킨 겁니다. 누가? 조규홍 장관이.
성심성의껏 답변하시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굳이 이렇게 또 끼어들어야 되겠습니까, 장관님? 제대로 답변하시고 정말 죄송한 마음이 있으면 답변하는 가운데도 그런 느낌이 느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김윤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계엄사 포고령 1호에 ‘전공의 처단’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런 표현은 정부의 정책에 동의하지 않으면 국민을 폭력적으로 억압하고 징벌하고 그렇게 해서라도 정부가 정부의 정책을 관철하겠다, 독재 정권, 전체주의 정권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표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관님은 동의하지 않으신다고 하셨고 차관님은 정부와 대통령실의 참모 누구도 그런 인식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런 표현이 들어가게 된 것은 결국 대통령의 생각이 반영된 것 아닙니까?


제가 지난 국감에서 의료대란 때문에 한 4개월 동안 약 1700명가량의 우리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했다는 초과 사망의 분석 자료를 보여 드렸습니다. 그 추계대로라면 연말까지 한 5000명 정도의 초과 사망이 발생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의대 증원을 지지했습니다. 왜냐하면 의대 증원을 통해서 의료개혁을 하고 응급실 뺑뺑이, 소아진료 대란, 분만 난민 같은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는 대한민국을 원했기 때문인 거지요. 그 고통과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환자들의 피해를 참아 가면서도 국민들은 의대 증원을 지지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비상계엄,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 그 포고령에 들어간 전공의 처단이라고 하는 표현 때문에 저는 이 정부의 의료개혁은 이제 물 건너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까지의 과정을 참아 준 국민들의 희생과 고통,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돌아가신 그 국민들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장관님은 뭐라고 하실 거며 앞으로의 의료개혁에 대해서 정부는 어떤 책임을 지실 생각입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학계와 법조계도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을 즉각 탄핵하고 체포해 헌정을 바로 세우라고 국민께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번 계엄에 동조·가담한 자들도 내란죄 공범으로 처벌해서 다시는 국민을 저버리는 공직자가 나타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조규홍 장관이 우리 야당 위원들을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던 겁니까?

장관이 계엄 해제 국무회의에 문자 연락을 못 봐서 못 갔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반헌법적인 계엄 상황에서 계엄 해제 국무회의 참석을 기본으로 여러 연락채널을 가동했을 텐데, 우리만 해도 밤새 일해도 저희한테도 문자가 오지만 보좌진들한테도 문자가 갑니다. 그런데 아까 수행비서 정도만 얘기하셨는데 저는 사실 비상 대기해도 모자랄 판인데 다른 일을 하느라고 못 봤다라는 그런 변명은 그냥 내버려 두고 싶었다, 참여하고 싶지 않다……
저는 국민이 장관이 지금 답변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 이것은 변명하는 태도인데 잘 생각하고 변명하셔야 됩니다.

하여튼 계엄 선포에 동의하지 않았고, 저는요. 그리고 제가 해제하는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던 것은 전적으로 제 책임으로 지금 반성하고 있고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관, 대다수 국무위원들이 경제·외교가 망가지고 국민이 납득하지 못할 거다 이렇게 계엄을 반대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윤석열 내란수괴의 고집을 꺾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 회의에서 어땠습니까?





3일 밤 계엄 선포 심의한 국무회의에 그래도 30분 동안 머무르셨어요. 그러면 누구누구 있었는지 대충 기억하실 것 같아요. 제가 한 명씩 물어보겠습니다.
안덕근 산자부장관 참석했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국민들은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이 정도도 답변 못 하시면.







저는 윤석열 대통령 당장 탄핵해서 국정 정상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장관께서 법무부의 류혁 감찰관처럼 당장 사직서 집어던지고 대통령의 계엄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하셨어요. 대통령이랑 친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못 하셨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사실대로 솔직하게 저희들이 묻는 질문에 대답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탄핵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말 생각하기도 어렵고 참담한 일이 벌어졌는데, 장갑차가 들어오고 헬리콥터가 국회의 상공을 날아다니고 그다음에 소총을 들고 군인이 국회를 침탈하고 일단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여기에는 동의하십니까?







지금 우선 소집에는 그렇고, 그러면 이것을 해제하는 데 있어서는 아까 장관께서 2시에 문자를 받고 4시에 확인해서 참여할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내용과 관련해서, 지금 포고령 1호가 문제잖아요. 그런데 포고령 1호를 국방부에서 작성하지 않았다고 국방부차관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공의를 처단하는 이런 엄청난 포고령 내용을 국방부가 작성하지 않으면 누가 작성합니까?



군인들이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고 또 국회를 군홧발로 짓밟고 기물을 파괴하고 이런 민주주의 파괴 행위를 하고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행위, 이것은 단연코 내란죄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장관께서 결국은 대통령과 함께 헌법을 파괴하는 그런 행위를 공모한 거예요. 인정해요, 안 해요? 결국은 국헌과 국정·헌법 파괴를 일삼은 것 아니에요? 대통령과, 정신 나간 대통령과 함께 모여서 공모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대통령이 알코올성 치매가 있거나 아니면 음주운전이나 주취폭력에 의해서 국민 알기를 우습게 알고 이렇게 엄청난 일을 저지른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동조한 게 장관이란 말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동의하세요?





어떤 내용이냐면 아까 오유경 식약처장님께서 제가 질의했을 때, 국무위원의 참석 여부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다른 회의에는 배석을 했지만 이번에는 국무위원만 참석하라고 하는 것을 문자로 받았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방금 조규홍 장관께서는 9시 14분에 국무회의가 아니라 ‘용산 회의실로 와라’라고 하는 문자를 받으셨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식적으로 국무회의를 소집했는지 이 부분이 저는 좀 걸리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지금 가능하시다면 그 문자 확인을 해 주실 수 있는지 위원장님께 여쭙니다.
장관님, 장관님이 9시 14분경에 수령하셨다는 그 문자, 그다음에……




그러면 그것은 문자가 아니라 전화라고 하셨으니까.




지금 질의하시겠다는 위원님이, 저한테 질의를 신청하신 분이 세 분 정도 계세요.
그래서 박희승 위원님, 먼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계엄이 선포됐다 그래서 집에서 출발하면서 이게 지금 현실인지, 저번의 ‘서울의 봄’ 영화에 나오는 한 장면인지 혼동이 될 정도로 아주 놀라운 사건이었는데요. 지금 장관님도 계엄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그러고 놀랐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헌법 77조에 보면 계엄을 선포할 때 그 사유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용은 명확합니다.
이게 지금 계엄 사유가 된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현재 상황이?




그다음에 이게 내란죄에 해당된다 이런 보도가 계속 나왔고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도 ‘헌법에 위반되고 내란죄에 해당한다’……
형법 87조에 보면 내란죄는 국헌 문란에 해당하는 경우에 내란죄로 하고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무기금고 이상에 처하도록 돼 있고 그다음에 모의에 참여한 자도 사형, 무기징역, 그다음에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국무위원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장관님도 모의에 참여한 자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자꾸 법을 잘, 여기서 판단을 못 하겠다고 하는데 국헌 문란이라는 것은 간단합니다. 형법 91조에 그걸 자세히 써 놨습니다. 2호에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계엄군이 와 가지고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막았고 또 경찰도 거기에 가세했고…… 제가 국회에 도착했을 때 문을 막아서 저도 담을 타고 넘어서 간신히 본청에 들어왔는데요. 이러한 상황이 지금 내란죄, 국헌 문란에 해당된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아까 법 조항, 처벌 조항도 말씀해 드렸지만 굉장히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입니다, 사실은 장관님도. 그래서 말씀도 정말 신중하게 하시겠지만 국민 앞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고 보고요.
또한 지금 국무위원 다수가 반대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대통령이 밀어붙여서 계엄 선포를 했고…… 그동안 의료개혁, 연금개혁 등 정책 의사결정도 이렇게 일방적으로 대통령이 밀어붙여서 결정한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상관으로서 대통령에 대한 의리라든지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국민에 대한 의리, 국민에 대한 충성 이게 공직자에게는 더 기본이 되는 덕목입니다. 그건 알고 계시지요?


국회에 통고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계엄법, 헌법 다 국회에 통고하라고 돼 있는데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심의했던 과정을 통해서 계엄이 선포됐어요. 그런데 확인을 해 봤더니 국무회의에서 심의는 거쳤는데 이후 절차가 다 위법해요, 예를 들어서 공고도 안 하고 통고도 안 되고. 그러면 위법한 계엄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포고령이 아무리 발표돼도 그것을 수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공무원들은. 그런데 그런 기초적인 판단도 난 안 했다?



이 정부의 공직자들은 왜 이 모양입니까, 도대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요? 사람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헌정질서가 유린됐어요.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것을 넘어서 위험합니다, 이 정부의 공직자들은. 위험해요. 아예 안 따지겠다는 겁니다, 위헌인지 위법인지조차도. 위험합니다, 헌정질서의 관점에서 보면.
말 나온 김에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장관님.
대통령이 담화문 발표하는 것을 국무위원들과 같이 보셨다 그랬지요?




자, 국회가 예산에 대해서 삭감을 했어요. 내란을 획책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대통령은.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행위이다’.
예산 심사할 때 차관님들, 장관님들 다 들어오셨지요? 보건복지위원회 예산 심사할 때 분명히 들어오셨지요?


박민수 차관님, 우리가 그날 내란을 획책했습니까?




이개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언제나 그런 프로세스로 진행을 하는데 보도된 내용을 보니까 12월 3일 의사결정에서는 대부분이 반대를 했다 이렇게 보도가 되었더라고요. 그러면 설득하는 과정이 있었습니까?



많은 대부분의 국무위원들이 반대를 했고 또 실제로 조규홍 장관님도 반대를 하셨다는데, 늦게 가서 반대의견을 표시를 했는데 본인에게는 어떠한 설득과 납득을 시키는 과정이 전혀 없었다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으로 보면.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할 테니까 따라와라 하면서 강행 처리를 한 그런 결과로밖에 해석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에 대해서 동의하시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희한한 희대의 포고령 얘기인데 전공의와 의료인들이 48시간 이내에 현장에 복귀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고 그랬습니까? 처단하겠다고 그랬지요? 그 처단의 의미는 뭡니까? 그리고 그 처단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문제는 지금 21세기 이 시대에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어쨌든 경제대국 10위 권에 들어가는 나라이고 군사 세계 5위 강국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부끄러운 계엄령 선포를 이렇게 하면서 세계에서, 국격이 추락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세계에서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냉소적인 시각이 참으로 심각하고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앞서서 많이 여쭤봤기 때문에 저는 세부 내용은 여쭤보지 않겠습니다만 이런 일을 벌여 놓고도,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대형 사고를 쳐 놓고도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지금 일반 국민들이나 야권의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국민들이 바라보는 이 시각과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여당의 시각차가 아직도 거리감이 상당히 큰 것 같고 심지어 대통령은 지금 내가 뭘 잘못했다는 얘기냐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내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뭔 잘못을 했는가를 모른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무슨 앞으로 개선이 기대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장관님 지금 답변하는 것도 보면 거기에 애초에 사전에 국무회의 할 때도 늦게 가셨고 마지막에 해제를 위한 의결 과정 회의에는 아예 참석도 안 하셨고, 늘 지금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만 포고령 1호 5항의 ‘처단한다’ 이런 내용들은 계엄사령관이 앉아서 그쪽에서 작성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분명히 보건복지부에서 자료를 줬고 또 거기에 기초해서 내용이 써졌을 텐데……

지금 국민들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아닙니까? 국민들이 대통령을 더 이상 우리 대통령이라고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해 나가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들이 나오고 그런 의사 표시가 돼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장관님도 마찬가지예요. 장관님뿐만 아니라 국무위원들이 그렇게 반대를 했다라고 하면 지금도 충정으로 대통령께 건의를 해서 이에 엎질러진 물을 다시 지금 상태에서 바로잡아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절차고 순서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정말 무책임하다, 지금까지 해 온 잘못에 대한 반성이나 태도 측면에서 보면 이건 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지고요.
다 여쭤보고 확인된 내용입니다만 제가 한 번만 더 다지는 의미에서 묻겠습니다.
장관님이 대통령의 계엄 선포 방침에는 분명히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는 건 맞지요?



정말 지금 이 정부가 저질러 놓은 이 엄청난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냐에 대한 정부와 대통령의 어떤 각오나 의지가 꼭 필요하다라는 답변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웃음소리)
손을 안 드셔 가지고……
소병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관님은 그러면 포고령 1호에 대해서는 사전에 전혀 아는 바가 없으신 거지요?

그렇다면 뭐가 문제냐면 지금 우리 당이나 시민사회에서 대통령과 그 관계 국무위원들을 내란죄로 고발을 하는데 국방부장관이 지휘하지 않고 대통령이 직접 지휘한 것이라면 이것은 내란죄가 아니라 반란죄입니다.
반란죄와 내란죄가 다른 점은, 반란죄는 수괴에게 사형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란죄는 사형, 무기, 혹은 5년 이상의 징역인데 엊그제 아침에 대통령실에서 급히 나온 얘기가, 국회에 침투한 계엄군이 무기를 들고 들어왔는데 무기를 들고 들어온 계엄군에 대해서 대통령은, 대통령실은 지시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보면서 이거 반란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이 한 말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비상계엄 같은 경우는 이건 단순히 우리가 내란죄로만 고발할 게 아니라 반란죄로도 고발할 수 있다, 최고형 이런 것 없이 사형 하나밖에 없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저는 미리…… 왜냐하면 제 생각에 5항 같은 경우는 상식적으로 장관님한테 물어봤을 것 같은데 그것조차도 모르셨다면 그리고 국방부에서 관여하지 않았다면 이건 대통령실에서 지휘한 거다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몇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그날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이 늦어지게 된 주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대통령실에서 통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장이 많은 국회의원들의 비판을 받으면서, 큰소리로 뭐라고 막 지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계속 버티면서 얘기해 줬던 게 통보를 받지 않았다.
우리나라 계엄법이 매우 선진적인 법이고 민주주의에 가장 가까운 계엄법이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바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경우에는 즉시, 지체하지 않고 국회에 통보하고 국회에서 과반의 의결로 취소하라고 하면 취소한다 이런 거 때문에 그런 건데 아예 그 과정을 없앤 겁니다.
그래서 장관님이 뒤에 참석하지 않았던 게, 취소에 대해 통보하기 위해서 국무위원들한테 얘기했는데 오지 않아서 못 한다 이것도 거짓일 수가 있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그러니까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하여야 한다는 그 모든 과정이 형식적이고 그리고 그냥 꿰맞추기로 하지 않았나 하는 의심을 강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배석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님도 연락 못 받았다는 것 보니까 저는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이번 포고령 1호 5항의 문제들을 많이 지적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 그리고 전공의를 비롯한 파업 중인 의료인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부분이 그분들만이 아니고 그분들 이외의 의료인들이 가장 분노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정도 같으면 어떤 대책도 대책이지만 저는 복지부에서 이분들과 의견 교환을 했거나 소통을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 이후에 하신 적 있습니까?


그리고 트라우마 관련입니다. 트라우마라면 개인적인 트라우마도 있고 집단적인 트라우마도 있는 건데 가장 아픈 게 공권력에 의한 트라우마입니다. 그게 제주 4·3, 여순 그다음에 한국전쟁, 5·18, 최근의 이태원까지.
그런데 그 트라우마를 국민들이 가장 크게 느끼는 게 우리 군인들에 의해서 총에 맞아 죽은 거거든요. 5·18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똑같은 게 비상계엄으로 나온 겁니다. 이 트라우마에 대한, 43년 만에, 44년 만에 나타난 국민들의 이 심각한 트라우마 이걸 누가 다시 또 가라앉히고 치료해야 될 것인가……
치료 차원에서는 복지부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오늘 여러 가지로 답변을 하셨는데요. 하신 답변 중에 본인의 양심에 반하거나 거짓말한 거 있습니까?







그런데 장관님 답변 쭉 들어 보면 계엄 심의 국무회의 가셔서는 반대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위헌인지 위법인지 판단할 수 없고 추후에 따져 봐야 되는데 반대할 당시에는 무슨 사유로, 뭘 근거로 반대하셨어요?





사전에 전혀 모르셨다고 했는데 관련해서 어떤 사후 조치할 계획 가지고 계십니까?







뭐라고 하던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죄송합니다.






말을 하려다가 생각해 보니까 말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 기억을 말하기는 어렵지 않겠냐……




장관님, 역사에 이렇게 기록되시는 거예요, 역사에. 대한민국 역사에 조규홍 복지부장관은 이렇게 비겁하고 초라하고 남루한 복지부장관으로 기록되는 겁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저희 국회의원들이 했던 말들 좀 심사숙고해 주시고요.
예산 심사 마쳤을 때 분명히 장관이나 관련된 부처분들은 감사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내란을 획책한 게 감사한 건지 생각해 보세요.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