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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8회 국회
(정기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1호

국회사무처

(09시08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노트북 단말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하여 소위원장으로부터 심사 결과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서 국회사무처 인사발령으로 우리 위원회에 새롭게 근무하게 된 분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다혜 입법조사관님이십니다.
 (인사)
 우리 위원회에서 근무하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691)상정된 안건

2.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42)상정된 안건

3.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96)상정된 안건

4.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5.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70)상정된 안건

6.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10)상정된 안건

7.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8.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82)상정된 안건

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88)상정된 안건

1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67)상정된 안건

1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43)상정된 안건

1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24)상정된 안건

1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4.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54)상정된 안건

15.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24)상정된 안건

16.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7.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67)상정된 안건

18.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94)상정된 안건

19.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20.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39)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20항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20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신청합니다.
 예, 김미애 간사님 말씀하십시오.
 지난 법안1소위에서 민주당의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 단독 처리에 유감을 표합니다.
 지금껏 우리 복지위는 어려운 정치 환경에서도 국민 건강과 복지 증진이라는 동일한 지향점이 있었기 때문에 법안소위를 비롯한 상임위 회의가 비교적 원만히 운영되었습니다. 입장 차가 있는 사안도 합리적 대안을 고민하며 서로 조금씩 양보했고 국민께 신뢰받는 상임위가 되고자 여야 할 것 없이 모든 위원님들이 노력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난 법안1소위는 전혀 그런 전통과 관례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당일 오전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본 위원에게 유선으로 이견 해소를 위한 입법공청회를 제안하셨고 본 위원은 검토하겠다고 했고 소위 심사 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이것까지 무시당했습니다.
 개정안은, 사서원법이 제정안인데 21대 때 상당한 논쟁 끝에 지금 시행 2년여 지났습니다. 특별히 지금 해야 하는 시급을 요하는지 납득할 수도 없고 또 국민께 어떤 불이익이 초래하는지도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시도 사서원 재량사항을 바로 의무화로 규정하고, 지난 8월 22일 소위에서 한 차례 심사한 바 있고 이번이 두 번째였는데 고작 두 번 논의하고 더 이상 논의는 무의미하다며 강행 처리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장이 여당이라는 점, 강성노조의 입김 등 정치적 해석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도 사회서비스원은 시·도지사가 설립·운영하는 지방출연기관으로 지역 여건에 따라 설립 타당성 검토하여 설립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런 이유로 설치 의무화는 여전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견이 존재하고 국민들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저는 입법자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견을 좁히려는 최소한의 노력조차 하지 않고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인다면 소위 심사가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개인적인 상당한 회의감이 듭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제가 제기한 우려와 염려를 같이 고민해 주시고 위원회가 보다 원만하고 생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남인순 위원님.
 김선민 위원님도 드릴게요.
 먼저 하세요.
 그러면 김선민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위원장님, 오늘 법안을 심사하는 날이기는 하지만 48시간도 안 된 시간 전에 45년 만에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대통령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위법적이고 위헌적인 계엄령을 선포하는 그 국무회의에, 언론 기사에 의하면 장관께서 참석하셨다라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계엄 선포하기 전에 국무회의 한 차례 열렸고 두 번째 국무회의에는 장관이 참석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고, 그 이전 국무회의가 제대로 된 적법성을 갖췄는지에 대한 의문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장관의 해당 일 전후해서 72시간 동안의 차량 운행일지를 신속하게 오늘 오전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며 위원장님께서 조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인순 위원님.
 조금 전에 여당 간사 김미애 위원님께서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시고 그냥 퇴장만 하셔 갖고 좀 아쉽네요, 좀 얘기를 듣고 나가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번에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이 나오게 된 배경은 서울시가 사회서비스원을 가장 먼저 시범사업으로 한 그런 광역자치단체였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폐원하게 됐기 때문에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을 통해서 모든 시도에 사회서비스원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서울시에서 일방적인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 과정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 법안이 사실 없어도 어떻게 보면 정책적으로 17개 시도에 사회서비스원을 다 설치하는 그런 정책 방향이 있었고 이미 15개 시도에 사회서비스원이 설치돼 있어서, 여러 가지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돌봄서비스 대상자들이 차별 없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서울시만 사회서비스원 폐원으로 인해서 서울 지역의 돌봄을 받아야 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그런 대상자들이 차별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사회서비스원을 모든 시도에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또 이 문제는 이미 21대 국회에서 법안을 애초에 낼 때 모든 시도에 사회서비스원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논쟁 끝에 재량 조항으로 되어 있었지만 사실상 17개 시도에 다 설치한다라는 것이 방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법으로 보다 정비하는 과정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두 번 정도 논의를 했는데요. 상당히 심도 있게 논의를 했고, 원래 논의를 하면서 정부의 여러 가지 검토사항들을 조금씩 보면서 내용의 합의를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사실 정부의 검토 내용이 두 번 다 똑같은 내용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의 사회서비스원의 여러 가지 긍정적인 평가들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보고가 됐고 자료에도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서비스원을 17개 시도에 설치 의무화하는 부분에 대한 정부의 의견이 전혀 달라지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은 입법공청회를 그날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얘기를 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다가 법안 처리를 앞두고 여당 간사께서 얘기를 하셨지만 사실 그것에 대해서도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는 이상 의미가 없겠다라고 판단하여 법안을 처리하게 됐다는 과정을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더구나 김선민 의원님과도 같이 공동발의를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처리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수진 위원님.
 저렇게 여당이 소위 중간에도 뛰쳐나가고 논의를 이어 가지 않는 모습도 굉장히 부적절한 모습인데요. 오늘도 전체회의 의결 자리에 이렇게 참석하지 않고 간사는 본인 할 말만 하고 나가 버리고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여야가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도 스스로 피해 버리는 게……
 저는 한편 우리가 계엄 해제를 하기 위해서 국회에 모였을 때 이 자리에 계신 여당 위원들이 누구 한 분 오셨는지 의문입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는지 정말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동료 의원들이 국회에서 총칼의 위협을 받고 계엄령 아래에서 계엄 해제를 위해서 담을 넘어서 현장에 모여들고 있는데 그 자리에 오기는커녕 오늘 이 자리조차도 거부하는 것은 용산의 지시인지 정말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님, 장관이 계엄 전날 기재부장관, 행안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등과 같이 합동브리핑이라는 이름으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장관은 전공의 수련 개시 시기도 안 맞고 전공의가 100% 복귀한다는 전제로 계산한 엉터리 예산을 여야 논의와 정부 수용 과정을 거쳐서 바로잡는 여야 합의 감액안에 대해서 예산 감액으로 의료 공백에 따른 국민 불편이 가중된다는 거짓 선동을 했습니다. 예결위 조정소위에서 보건복지부는 정부안 자체에 오류가 있었기 때문에 정부안이 아닌 감액된 상임위 의결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며칠 사이에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합동브리핑을 도대체 누가 시켰는지 위원장님께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윤석열 내란수괴가 바로 다음 날 이어질 위헌·위법한 계엄 명분을 뭐라도 만들기 위해서 기획한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혹시 용산이 시킨 것인지 이것도 장관에게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함께 기획해서 기자회견을 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짚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보건복지위원회 예결소위 위원장으로서 그날 분명하게 함께 합의해서 통과시킨 예결안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잠시만요. 이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관련돼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에서 올라온 법안에 대해서 먼저 의결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조규홍 장관 및 참석하신 차관 등 정부 부처 관계자분께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의사진행발언하실 분들 중에 본인의 의사진행발언이 이후에 질의로 해결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은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하셨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고 혹시 더 의사진행발언하실 분들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단 법률안에 대한 의결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각 의원실에 송부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 좌석의 노트북에도 해당 자료가 탑재되어 있으니 안건의 세부 사항은 좌석의 노트북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선우 소위원장님께서 법안심사1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강선우 위원입니다.
 우리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26건의 법안을 심사한 결과 2건은 수정안으로 채택하고 13건은 통합 조정하여 5건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법인 등을 인권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노숙인시설 종사자에 대한 보수교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부칙의 경과조치에서 인권교육기관으로 간주하는 기관을 명확히 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윤준병 의원과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의료급여비용 지급보류 관련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결정 취지에 따라 급여비용 지급보류처분의 취소, 무죄판결 선고에 따른 급여비용 지급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김선민 의원, 남인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운영을 의무화하고 국가가 사회서비스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시도 사회서비스원에 우선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시군구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지아 의원, 김미애 의원, 최보윤 의원, 서명옥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대안교육기관을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법원에 친권상실 선고의 청구를 할 수 있는 사유를 대통령령에서 구체화하도록 하며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 아동학대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동학대로 판단한 사례의 행위자를 아동학대 사례관리 대상자로 정의하면서 신분 조회 등에 있어 아동학대행위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관리하도록 하며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 취업 여부 등에 대한 점검·확인 주체를 해당 기관을 설치하거나 설립 인허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은 남인순 의원, 한정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동물대체시험법을 정의하고 제정안의 적용 범위를 의약품, 화장품 등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의 물품으로 규정하였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동물대체시험법과 관련해 기본계획·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실태조사, 연구개발 촉진, 정보체계 구축, 전문인력 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안상훈 의원, 서영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인체 삽입 후 부작용이 자주 발생하거나 중대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의료기기를 장기추적조사대상 의료기기로 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추적대상 의료기기의 관리와 실사용 정보의 수집·분석 등의 업무를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백종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천연·유기농 화장품의 정부 인증제도를 폐지하고 민간 주도의 인증으로 전환하려는 것으로 이 법 시행 당시 인증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이미 인증을 받은 화장품에 대한 경과조치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노트북에 탑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법안심사에 애써 주신 강선우 소위원장님과 소위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보고받으신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기 때문에 의결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조심사와 비용추계 생략을 위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하는 일부개정법률안들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가 되었으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국회법 제66조제3항 단서 및 제79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수정안 또는 대안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도록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법률안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5항 및 제6항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2항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제정법률안이기 때문에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먼저 축조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축조심사 대상 안건의 세부 내용은 노트북 단말기에 탑재된 자료를 탑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법안의 제명 그리고 제1조부터 제10조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11조부터 부칙까지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16항에 대한 공청회는 국회법 제58조제6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14항 및 제15항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17항 및 제18항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법안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의 체계와 자구의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법률안 의결에 따른 정부 측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존경하는 박주민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해 보건복지부 소관 법률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도 있는 법안심사를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 감사함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먼저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아동학대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복합적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망사건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근본적 대책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을 인권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노숙인시설 종사자 인권교육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주신 여러 의견들은 향후 시행 준비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하여 당초의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만 사회서비스원법의 경우 시도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의무화할 경우 지자체의 자치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으며 사회서비스원 설립 시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현행법과 충돌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동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법안심의에 애써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유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유경
 존경하는 박주민 위원장님,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안에 대해 심사 의결하여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제정으로 동물대체시험법을 활성화하고 실험동물의 사용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료기기법 개정으로 이식 후 부작용이 우려되는 의료기기에 대한 시술·부작용 정보 수집·분석으로 신속한 예방조치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심의해 주신 소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깐만요.
 오늘 처리된 법안 중에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 굉장히 시급히 처리되어야 되는 법안 중의 하나입니다. 아시다시피 국민의힘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마음대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지원 조례를 폐지해 버렸고 서울사회서비스원이 현실적으로 보면 사라졌습니다. 서울사회서비스원을 통해서 돌봄서비스를 받아 오던 시민들이 권리를 잃어버리신 거고요. 거기서 일하시던 근로자분들은 일터를 잃어버리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법을 빨리 통과시키려고 했다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렇습니다.
 강선우 간사님.
 위원장님, 무엇보다 오늘 전체회의를 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던 국민의힘에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국회는 그 어느 상황에서도 국회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김미애 간사께서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련된 의사진행발언을 하면서 어떠한 피해가 발생했는지 모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세훈 시장이 서사원을 없애는 바람에 발달장애인 아이는 하루아침에 엄마가 없어진 것이고요. 그리고 아무도 돌보려고 하지 않는 거동이 거의 불가능한 어르신께서는 생명의 은인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보다 더 급박하지 않은 피해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국민들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아 갔는데 무슨 피해가 발생했는지 잘 모르겠다는 여당 간사의 말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요.
 그리고 조규홍 장관이 방금 전에 그 법안 관련해 가지고 ‘동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의 저의가 뭔지 좀 궁금합니다. 위원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짚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아울러 조규홍 장관이, 저희 위원들께서 조금 있다가 질의를 하실 텐데 국무회의에 참석을 했는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국무회의에서 뭐라고 말을 했는지, 계엄령에 대해 조규홍 장관이 어떤 의견을 냈는지, 전공의를 처단하겠다는 표현은 어떻게 들어갔는지 등 지금 국회가 짚어야 할 것인데 그런데 지금 장관께서 답을 함에 있어 증인 선서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규홍 장관은 지금 스스로 역사를 쓰고 있다, 어떤 사람으로 역사에 남을 것인가를 스스로 깊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한 치의 거짓도 보탬도 없이 답할 수 있도록 위원장께서 회의 진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말씀드린 대로 지금부터는 출석해 계신 정부 부처 관계자분들께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의문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강선우 간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출석해 계신 분들께 증인 선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위증을 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법리적으로. 그러나 저희들은 여기 출석해 계신 분들은 그러지 아니하리라 강하게 믿습니다. 성심성의껏 그리고 진실에 부합하도록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실 텐데요. 질의를 원하시는 분들은 손을 들어서 질의를 신청해 주시고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 포함해서 5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손을 들어 주신 김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다 드셔서, 일단 김선민 위원님 하시고 민주당 위원님들이 죽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아마 질문하시고 싶은 분들이 대부분 비슷한 질문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제가 다 질문하지 못하면 다른 위원님들이 이어 가실 것 같습니다.
 12월 3일 날 어디서 국무회의 있었습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12월 3일……
 빨리빨리 대답해 주세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대답하겠습니다.
 국무회의 어디서 열렸어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아침에 한 번 일반 국무회의가 열렸고요.
 저녁 하는 것 말하는 것 아닙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그러면, 저녁이라고 물어보지는 않으셨지 않습니까.
 저녁에 국무회의 언제 열렸어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저녁에는 대통령실에서 열린 걸로 알고, 열렸습니다.
 열린 걸로 알고 계세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참석했습니다, 저도요.
 언제 도착하셨어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제가 한 10시 17분, 16분 그 정도에 갔습니다. 회의 말미에 도착을 했습니다.
 언제 돌아오셨나요? 언제 나오셨어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언제 나왔냐고요? 그것은 제가 한 10시 45분경에 회의실에서 나왔습니다.
 계엄이 위법이고 위헌이라는 데 동의하세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저는 계엄 선포에 동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회의……
 계엄이 위법이고 위헌이라는 데 동의하시냐고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계엄 선포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말로 해석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는 회의……
 계엄이 위법이고 위헌이라는 데 동의하시냐고요! 국회 본회의에서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계엄이 해제가 됐지 않습니까.
 계엄이 위법이고 위헌이라는 데 장관이 동의하시냐고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동의합니다. 그리고……
 국무회의에서 반대의견 피력하셨어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목소리……
 반대의견 피력한…… 목소리 낮추라고요? 지금 국민들이 목소리 낮추게 됐어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제가……
 반대의견 피력한 국무위원 누구누구예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그것은 제가……
 최상목 장관 반대의견 피력했어요, 안 했어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위원님, 제 말씀을 좀 들어 보십시오. 제가 회의 제일 끝 무렵에 참석을 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전에 어떤 논의가 있었……
 장관, 지금 장관 그런 얘기 하실 계제가 아니잖아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아니, 어떻게 알지 못하는 사실을 확인하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저는 회의 말미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두 번째 국무회의 참석했습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그때는 참석을 못 했습니다.
 왜 안 갔어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그때 문자로 참석을 요청했는데 그때 텔레비전도 보고 저 나름대로 일이 많아서 미처 인지를 하지 못했습니다.
 몇 시에 연락이 왔습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제가 문자를 보니까 한 새벽 2시 넘어서 왔는데……
 언제 알았어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한 4시경에 알았습니다, 저는요.
 왜 인지를 못 했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그러니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전화로 온 게 아니라 문자로 왔고 그때 텔레비전을 보고, 또 제가 얼마나 고민하고 해야 될 일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문자를 인지 못 했습니다. 만일 참석을 했다면 그 계엄 해제에 대해서 동의를 당연히 했겠지요,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가 왔었는데.
 장관.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지금 그 밤에 잠을 잔 사람이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서?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잠을 누가 잤다고 했습니까? 저 나름대로……
 어떻게 대통령실에서 온 문자를 확인을 안 해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대통령실에서 문자 온 게 아니고 국무조정실에서 왔고 그때는 계속 텔레비전을 봤고 제가 해야 될 일들을 했습니다.
 장관님……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제가 그것 참석을 하지 못했는데 만약 참석을 했으면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가 왔고 대통령도 승인했는데 제가 거기 가서 반대할, 안 갈 이유가 뭐가 있었겠습니까?
 첫 번째 국무회의에서 반대의견 피력했다고 했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대통령이 그래도 강행할 것 같다고 했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저는 회의 말미에 갔기 때문에 어떤 의견이 있었는지 모르고 제가 참석한 후에 바로 대통령께서 이석을 하셨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논의에 참여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제가 참여한 때가 10시 17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대통령께서 계엄 선포를 하신 게 23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시간이 여유가 없었지 않습니까?
 여유는 없었다고 치고.
 그러면 그때 같이 참석했던 장관들 중에서 몸을 던져 막은 사람이 있어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제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위원님. 제가 참석을……
 생각은 장관님이 해 보세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그러니까요, 제가 참석을 했고 계엄 선포 후……
 몸을 던져 막은 장관들이 있냐고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보는데 저도 너무나 놀랐고 경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어떤 말씀을 했는지는 솔직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계엄이라는 단어, 장관님 60년대에 태어나셨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지난번에 있었던 80년의 계엄 기억하시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우리 국민에게 계엄이라는 게 얼마나 상처인지 아세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그래서 저도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아세요, 모르세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알 것 같습니다.
 알 것 같아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장관 자격 없으시네요. 어울리는 자격이 없네요. 국무위원이면 대통령이 그런 결정을 할 때 몸을 던져서라도 막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님, 지금 장관의 답변 태도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떻게 저런 태도로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까? 좀 지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앞으로도 위원님들이 계속 좀 질의를 하실 겁니다. 그런데 장관님이나 여기 계시는 부처 관계자분들 생각을 한번 해 보시지요. 그날 무장한 군인들이 국회 주변 및 국회 경내에 다 포진해 있었고요. 시민들이 손으로 총구를 잡는다든지 몸으로 차량의 진행을 막는다든지 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때 만약에 한 분이라도 총에 의해서든 차량에 의해서든 다치거나 돌아가셨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 군대의 군인에 의해서 우리나라 시민이 희생당하는 일이 또 발생했다,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그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느낌을 가지고 좀 답변을 해 주세요. 굉장히 끔찍한 일이 벌어질 뻔했고요. 실제로 국회 내로, 본청 건물 내로 유리창을 깨고 진입을 했고 총을 들고 군인들이 복도를 활보하고 다녔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근무하시는 그 건물에 군인이 총을 들고, 완전무장한 군인들이 총을 들고 활보를 하고 다녔으면 어떤 느낌이었을지 상상을 해 보시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광주 출신입니다. 5·18 계엄령 아래에서 있었던 시민 먼저 할 수 있도록 기회 한번 주십시오, 이야기할 수 있도록.
 예, 그러면 전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국가 폭력에 의해서 상처받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잔혹한 트라우마에 시달리는지를 이번 경험을 통해서 제 스스로도 경험을 다시 했습니다.
 계엄령이 선포되고 국회에 앉아 있는 그동안에 언제든지 계엄군이 들어와서 저희들을 끌고 나갈 수 있다고 하면서 저는 제가 사진으로 봤던 그리고―초등학교 5학년이었습니다―제가 그 당시 겪었던 트라우마가 다시 생각이 나고 이러면서 정말 심장도 떨리고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국가 폭력에 의해서 수많은 상처를 받았던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가는지,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선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장관은 그날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가가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상태에서 국무회의 참석하라고 한, 해제를 위해서 국무회의 참석하라고 하는 것을 일을 하느라고 보지 못했다고 하는 말씀이 얼마나 무책임하신지 아시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게 반성으로 될 일입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사실 그대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관님, 그 자리는요 국민을 보호하라고 있는 자리입니다. 국민을 위해서 희생할 각오를 하고 있어야 될 자리입니다. 그런데 가서, 국무회의 참석하셔서 반대를 하셨다지만 끝까지 그것을 말리지 못하신 그 책임을 지셔야 되고요. 계엄령을 해제해야 하는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그 책임도 반드시 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장관 자격으로 오신 것도, 사의를 표명함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오신 것도 저는 용납되지 않습니다. 어디서 얼굴을 들고 이 자리에 나타나십니까?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5항에 따르면 이탈한 전공의가 48시간 이내에 본업에 복귀하지 않으면 계엄법에 의해 처단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48시간 이내에 복귀해야 될 의사가 몇 명입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저는 이 포고령에, 발표한……
 계속 이야기할게요. 포고령에 대해서 동의하거나 어떤 입장을 밝힌 적은 없다고 말씀하시겠지요. 그렇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장관의 입장을 물어보고 싶어요. 처단의 사전적 의미는 결단을 내려서 처치하거나 처분한다는 말입니다. 의사가 없애야 될 처치 대상이나 치워야 할 처분 대상입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잘못된……
 동의하십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습니까? 장관님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 의사를 처분하고 처치 대상으로 본다는 의미고 이런 생각 때문에 지난 2월 이후에 의료대란이 일어나서 이 사태가 빚어진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보는가 보지요? 국민을 처단하고 처분해야 될 그런 대상으로, 물품으로 그렇게 봅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그렇지 않습니다. 답변할 기회를 좀 주시겠습니까?
 장관님, 어떤 말씀을 해도 그것은 변명이에요. 국무회의 가서 비상계엄령을 막지 못한 것, 국무회의에서 계엄령 해제를 하는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것, 못 했다고 말씀하시는 걸로는 용납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도대체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십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그것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포고령과 관련된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짧게 하십시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것 전혀 동의할 수가 없고요. 대화와 설득 그리고 착실한 의료개혁을 통해 복귀를 유도한다는 정부 방침에도 배치가 되고 그 표현이 매우 거칠고 과격했고 또 6개 항목 중에 유일하게 특정 직역에 대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비상계엄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반드시 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식약처장님,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국무회의에 배석하시지요?
오유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유경
 예, 그렇지만……
 비상계엄 선포 해제, 배석하셨습니까?
오유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유경
 제가 국무위원이 아니라서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국무회의에 평상시에 배석을 하지 않으십니까?
오유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유경
 평상시에는 배석을 하지만 그날에……
 평상시에 배석은 하시는데 그날은 배석을 안 하셨다는 겁니까?
오유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유경
 예, 그날은……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그러셨습니까?
오유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유경
 아닙니다. 제가 국무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대상이 아니다는 건 통보도 오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오유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유경
 국무위원만 참석하라고……
 국무회의 위원들만 참석하라고 하셨다는 거지요?
오유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유경
 국무위원만……
 국무위원만?
오유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유경
 예.
 그 문자를 볼 수 있습니까? 그 문자 하신 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위원장님, 계엄사령부 포고령에 의해 ‘이탈한 전공의가 48시간 내에 본업에 복귀하지 않으면 계엄령에 의해 처단한다’. 처단의 사전적 의미는 결단을 내려 처치하거나 처분한다는 뜻입니다. 국가 비상 상황에서 환자를 치료해야 될 의사들을 오히려 처단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이 끔찍한 관점이, 일단은 장관은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분명히 이렇게 포고령이 내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위 차원에서 진상규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그날 겪으셨던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또 국민들에 대한 우려와 걱정 이런 것들 때문에 당연히 격앙이 되실 수는 있는데 사실관계 확인이나 이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 주시면서 질문해 주시면 보다 효율적으로 의사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백혜련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저께 밤의 정말 그 긴박했던 순간들과 위헌·위법한 대통령의 비상계엄으로 인한 여러 가지 것들이 떠오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 국회의원들이 역사의 이 한 장면을 명백하게 기록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감정을 억누르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부장관님, 아까 10시 17분에 비상계엄 심의 위한 국무회의에 도착했고 10시 45분경 나왔다고 하셨거든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셔서 대통령께 ‘이 비상계엄은 잘못됐다’ 말씀하셨어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신 멘트를 말해 보세요, 대통령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그냥 이렇게 대통령이 말씀하셨고 이미 토론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계엄 선포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님 시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로 대통령님께서 이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충분하게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제한적이었습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10시 17분 도착, 대통령 23분에 나갔고……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10시 17분 도착일 겁니다.
 그러니까 10시 17분.
 그런데 10시 45분경에 나왔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한 20분 이상이 또 비잖아요. 그러면 국무위원들끼리 남아서 이 얘기를 나눴습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서로서로 얘기하시는 분도 있었고 그런데 저는 그때 너무 개인적으로 좀 놀라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고민, 그다음에 제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이런 걸 생각을 하면서 거기 회의장에서 나왔습니다.
 아니, 뭐냐 하면 17분에 도착해서 45분경에 나왔으니까 20분 이상의 시간이 있는데 대통령이 나가고도 남은 국무위원들끼리 있었다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있었고……
 그때 무슨 얘기들을 나눴습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그런데 대부분을 23분부터 방송되는 대통령님 선언, 담화문에 대해서 같이, 어떤 분이 유튜브로 이렇게 시청을 해서……
 그걸 시청하고 있었어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걸 시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무회의 심의하기 위해서는 11명 이상이 참석해야 되잖아요. 그때 11명 이상 참석한 거예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제가 그때 경황도 없었는데 솔직히 몇 분이 정확하게 참석을 하셨는지 그리고 제가 오기 전에 또 사람이 왔다 갔는지 이거는 제가 알지를 못합니다.
 본인이 있을 때 몇 명 있었어요, 본인이 갔을 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그걸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 수석분도 계셨고 그래 가지고 정확한 숫자를 제가 기억을 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수석이 있었어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그때 제가 비서실장님을 뵀던 것 같습니다.
 비서실장? 아니, 수석이라고 그래 놓고 또 비서……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참모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서실장하고 어느 수석이 있었냐고요, 그러면?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너무 경황도 없고 그래 가지고 기억이 잘 안……
 일단 비서실장은 있었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리고 두 번째 문자메시지 2시 넘어서…… 문자메시지 한 번만 왔습니까, 국무회의 참석하라고?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두 번 정도 온 것 같습니다.
 전화는 안 왔어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전화는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본인 계속 텔레비전 보고 있었지요, 그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계엄 해제됐다는 거 알았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러면 절차상 국무회의 심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 알았습니…… 당연히 아는 거 아니에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왜 생각을 못 해요? 가장 기본적이잖아요. 그날 뉴스 보도에 계속 나온 것이 계엄이 해제됐고 그다음에 국무회의 심의가 있어야 되고 공고 절차가 있어야 된다, 이것이 우원식 의장의 입을 통해서도 계속 나갔습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위원님, 제가 그때는 또 다른 것들을, 앞으로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한다고 놓쳤고.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알았으면 당연히 갔지요. 그걸 반대한다는 생각으로 안 간 건 아닙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책임을 회피하고 싶었던 것 아닌가. 이게 그 당시에 계엄이 해제되면 당연히 국무회의의 심의가 있어야 됐다는 걸 일반 국민들도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국무위원이 모르고 그때까지도 있었다? 본인이 연락을 하더라도 했어야 될 상황입니다, 장관이.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거기서…… 책임지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부러 안 간 건……
 그때 제가 알고 있는 국민 한 분이 대통령이 지금 계엄 해제하려고 하는데 국무위원들이 안 모여서 못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냈더라고요. ‘계엄 해지한대. 그런데 아직 처자는 사람들이 많아서 사람들 모이면 해제한대’ 이렇게 보냈더라고요. 이게 국민들의 분노예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여기에 대한, 본인이 비상계엄에 분명한 반대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건 뭐 당연합니다.
 서미화 위원님.
 소리로 보는 시각장애인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위원입니다.
 장관님,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비상계엄에 대해서 국무위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하십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당연히 통감합니다.
 지난 3일 저녁 9시경 계엄 심의 국무회의 참석하셨다고 했는데요.
 다시 묻겠습니다. 계엄에 대해서 찬성했습니까, 반대했습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10시 17분경에 참석을 해서 선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고……
 장관님, 반대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반대했다는 거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장관님, 법적 절차상 비상계엄이 국무회의 통과 후에 선포돼야 되는데요. 지금 국무회의 진행 상황 자체가 미스터리합니다. 보도를 보니까 국무위원 다수 반대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밀어붙였다고 하던데, 사실입니까?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사실대로 말씀해 주시지요.
 국무위원 다수가 반대했습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거기 참석 몇 명인지는 잘 모르신다고 그랬는데 다수가 반대한 거 맞습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반대 분위기가 있었고 죄송하지만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17분 전에, 참석 전에 어떤……
 그러니까 다수가 반대했어요? 거기 늦게 가셨지만 다수 국무위원들이 반대한 건 사실입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PPT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계엄 선포 직후에 발동된 포고령입니다. ‘파업 중인 전공의 미복귀 시 처단한다’ 이 문구 국무회의에서 장관님이 낸 의견입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저는 이것 포고령이 발표되고 나서 알았습니다.
 그러면 3일 저녁 국무회의에서 포고령 관련 논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포고령 관련.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제가 참석한 이후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날 복지부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사전에 논의한 겁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러면 그것이 아니라면 윤석열 대통령이 복지부한테 묻지도 않고 마음대로 혼자 이렇게 포고령에다가 처단한다고 작성한 거네요. 그런 거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포고령의 주체는 계엄사령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대통령이 동의를 해야지요, 대통령이 승인하는 건데.
 대통령에 대한 이런 포고령 그리고 어떤 절차와 과정이 있었는지 도대체 장관님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모르는 것이 자랑이 아니에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제가 자랑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장관님, 윤석열 대통령이요…… 지금 모르시는 게 너무 많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개혁 실패해 놓고 전공의들 반국가세력으로 몰고 있습니다. 포고령에 대한 복지부장관의 공식적인 입장 이 자리에서 말씀해 보십시오. 장관님도 전공의가 처단해야 될 반국가세력으로 생각하십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제가 차분히 말씀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저는 포고령 내용을 보고 매우 놀랐고 그 내용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6개 항목 중에 유일하게……
 장관님, PPT 보세요. PPT 보십시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장관님, 계엄 해제 국무회의 아까 말씀을 하시던데 정말 뭘 몰라 가지고 참석 안 한 거예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저기……
 이런 절차가 있다는 걸 모르신 겁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제가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니, 연락 못 하면……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아니, 연락을 인지를 못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족수 미달로 계엄 해지가 안 된다고 말했어요. 온 국민이 마음 졸이고 진짜 아무도 잠도 못 자고 있는 그 엄중한 상황에 장관께서는 대체 어디서 뭘 하고 계셨던 겁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인지를 못 했고 저는 그때 1급 회의를 하고 나서 집에서……
 장관, 윤석열 대통령 계엄 선포 직후에 기재부하고 국토부, 타 부처들은 곧바로 긴급회의 소집했고 대응 태세를 갖췄어요. 그런데 복지부는 전공의를 처단하겠다는 해괴망측한 포고령을 보고도 어떤 대응도 안 했습니다.
 장관님, 3일 밤부터 4일 새벽까지 대체 어디서 뭘 하고 계셨는지 사실대로 말씀하십시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아니, 제가 지금 말씀……
 장관님, 윤석열 대통령이요…… 계엄령으로 완전 무장한 공수부대가 국회를 침탈했고 시민들한테 총을 겨누면서 위협했습니다. 그런데 장관님께서는 반헌법적인 비상계엄 선포에도 직언은커녕 결국 거수기 노릇만 한 거예요. 거기다가 그 엄중한 상황에 해제 국무회의에는 가지도 않으셨습니다.
 포고령 PPT 다시 띄워 보세요.
 의료인들을 악마화해 가지고 48시간 이내에 복귀하지 않으면 처단하겠다는 이 비상식적인 대통령한테 일언반구도 못 했어요, 장관께서. 결국 장관님께서도 내란죄 공범, 계엄 공범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 기회를 좀 주십시오.
 마지막에 한 번에 하십시오.
 국무위원은 대통령을 보좌하고 국정을 올바른 길로 이끌 수 있는 참모여야 됩니다. 아무나 국무위원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역할 못 하면 자리에서 내려오셔야 됩니다.
 장관님, 말도 안 되는 계엄 선포 책임지고 사퇴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사퇴 표명은 하셨어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어제……
 했어요? 사퇴 표명했습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장관님, 국민과 의료진, 전공의들 이분들 챙기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시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라도 윤석열 대통령한테 하야를 건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야 건의하실 겁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그것에 대해서……
 그럴 정도 용기는 있어야지 국무위원이라고 할 수 있지요. 하야 건의하실 거예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
 그러면 누가 말해야 적절하데요? 누가 말해야 돼요? 국민들이 가서 하야하라고 해야 됩니까? 지금 국무위원들이 가장 그런 말을 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하야 건의하시고, 장관께서도 사퇴 의견 밝히셨다고 하는데요 즉시 사퇴하십시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그날 3일 저녁에 다른 부처는 했는데 아무것도 안 했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저는 용산 회의가 끝나고 와서 비상계엄 관련 보건복지부 1급 회의를 해서 거기서 서로 상황을 공유했고 그다음에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잘하자라고 했습니다. 다만 보도자료 내는 게 적절하지 않아서 그렇게 보도자료를 내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어제 국무총리 주재 회의에서도 저를 포함한 상당수의 국무위원들이 일괄 사의 의견이 나왔고 동감을 했습니다. 다만 사의를 밝히더라도 최종 사표 수리 전까지는 현직에서 최선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장관, 회의록 제출해 주세요, 회의하셨다고 했으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알겠습니다.
 회의록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해야 될 일이 하야 말씀하셔야 돼요. 아시는 것도 없고 해야 될 일 고민하셨다고 하시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대통령한테 국무위원으로서 마지막 책임을 다하실 거면 이렇게 비상식적인 대통령한테 하야 신청하십시오. 건의하십시오, 하야하시라고. 충언을 좀 마지막으로 하고 사퇴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남인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관님, 앞서 질의를 통해서 장관님은 짧게 거기 머무셨고 또 계엄하는 거에 반대하셨고 그렇게 입장을 얘기하셨어요.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지금 장관님하고 또 경제부총리하고 그다음에 누가 또 반대하셨어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총리께서도……
 총리도 반대하시고……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그런데 제가 누가 반대했냐고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 회의는 9시부터 시작된 것 같은데 제가 10시 17분 정도 돼 놓으니까 그사이에 있었던 건 제가 알지 못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대략 그런 분들이 반대하셨고 복지부장관님도 반대를 하셨다. 그러면 지금 사실은, 물론 국무회의가 심의하는 권한이 있었지요, 계엄 관련해서. 그래서 의견만 제시하고 결정을 하지는 않았…… 결정은 대통령이 한 것 같습니다, 현재.
 그러면 총리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장관들이 반대를 했는데, 현재 윤석열 정부가 사실상 거의 붕괴된 걸로 저는 보여요. 붕괴된 걸로 보이고 정부 운영이 가능할까.
 그냥 한번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다 반대를, 거의 다 대부분의 장관들이 반대를 했고 참여를 안 하신 분들도 있는데 계엄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를 의견을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강행을 한 거예요. 장관으로서 보실 때 이거 지금 정부 운영 가능하겠습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하여튼 그래도 또 국정 공백이 있으면 안 될 테니까 최종 사퇴 전까지는 제가 맡은바 소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거의 정부 운영 자체가 가능하지 않은 상황으로 지금 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포고령의 내용에서 전공의 들어간 거, 그러니까 전공의 들어간 거가 장관님이 건의한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러면 이 전공의 부분을 거의 처단할 대상으로 보고……
 그래서 저는 이 조항이 왜 들어갔을까, 포고령 1호에. 1호에 들어간 거가 굉장히 저는 놀라웠어요. 그래서 그러면 본인이, 장관님이 제안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 어디서 이게 얘기가 돼서 들어갔을 거라고 보십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저도 그건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좀 조사를 하셨어야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전공의들이 지금 다시, 공고를 하는 중이잖아요. 복지부에서 수련위원회를 통해서 지금 공고를 하고 있는 그런 중요한 정책이 집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전공의를 처단의 대상으로 얘기를, 이렇게 포고령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공의들이 지금 여기에 순응하겠어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그래서 저도 그 내용을 보고 놀랐다는 말씀을 드렸고……
 아니, 그러니까 놀란 건 아까 여러 번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서 들어갔는지는 조사를 하셨어야 되는 거잖아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그게 계엄사령관 명의로 들어갔기 때문에……
 아니, 계엄사령관이 이런 사태를 알 수가 없으니까 어딘가에서 이게 건의가 돼서 들어간…… 혹시 박민수 차관님 아세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저도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아니, 그래도 그동안 계속 이 의대 정원 관련해서 용산이랑 가장 많이 대화를 하시고 여러 가지 정책적인 어떤 소통을 해 왔던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조항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판단, 지금 전공의들이 48시간 이내에 안 돌아오면 처단한다 이런 정말 엄청난, 진짜 이거 말이 안 된다 이런, 말로도 표현이 안 되는 끔찍한 얘기가 들어간 거거든요. 그런데 있잖아요. 어쨌든 정부 안에서의 이런 뭔가 분위기, 컨센서스가 있잖아요. 왜 이렇게 봤다고 보십니까?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정부 안에 이 업무를 하고 있는 저를 포함한 용산의 참모들이나 어떤 분들도 그런 분위기는 전혀 공유된 바가 없었고요.
 그러면 이후에라도 이 조항이 어떻게 해서 들어갔는지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셔야 되잖아요.
 장관님, 이 조항이 어떻게 해서 들어갔는지 파악을 하셔야지요, 장관으로서. 중요한……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저희가 조사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한번……
 빨리 파악을 하셔야 되지요. 빨리 파악을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시지 않으면, 지금 이후에 어쨌든 저희가 또 의료대란을 수습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보건복지위원들도 그렇고 정부도 마찬가지인데 이거 빨리 수습하지 않으면 정말 이거는 엄청난 불신과 앞으로의 의료대란을 해결할 수 있는 그 고리마저 이제 완전히 무너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서 어떻게 들어갔는지 분명히 규명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밝혀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책임을 물어야 될 사람들을 반드시, 복지부는 아무도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러면 용산에서 그런 판단을 하셨던 분들이 넣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계엄사령관 혼자 넣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이 조항을.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그리고 저희가 놀란 게 기존의 정부 방침하고도 배치가 되고 또 9000명 넘는 전공의가 이미 사직을 한 것도 고려가 안 됐고 그다음에 또……
 그렇지요? 상황 파악도 안 돼 있다는 얘기잖아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9000명 사직한 중에 50% 의사가 의료 현장에서 봉사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고려가 안 된 포고령이기 때문에 놀랐고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김남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관님, 아까 국무회의 10시 17분에 들어가셨다고 했잖아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런데 9시에 시작한 것 같다고 하셨는데 왜 10시 17분에 국무회의 들어가셨어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제가 보니까 9시 14분경에 대통령실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대통령실로 와 달라고. 그런데 저희 그때 차도 없고 하다가 한 1시간 정도 소요가 된 것 같습니다, 도착하는 데.
 보건복지부 1급 회의를 용산 회의 끝나고 하셨다고 했잖아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디서 하셨습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저희가 지금 이렇게 했는데 12시 3분 그러니까 그때도 저는, 차관님들하고 1급 분들을 소집하는 데 시간이 또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전에 저희 비서관을 통해서 좀 모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0시 30분부터 시작한 걸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게 그렇게 길지는 않았습니다.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한 것 같은데 워낙……
 어디서 하셨어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저희 서울사무소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 있어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서울역 인근에 있습니다.
 거기서 회의를 하셨는데 그때 포고령 논의하셨어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포고령에 대해서는 서로 그냥 놀랐다는 거 정도로 했었고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계엄법에 의해서 이제 행정과 사법 모든 업무가 사령관으로 넘어가니까……
 아니, 그런데 지금 보건복지부 업무에 대해서 포고령이 나온 거를 12시에 만나서 알고 계셨잖아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놀랐다고 얘기를 하셨다고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아니, 놀랐고 어떻게 해야 될는지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고요.
 아니, 보건복지부 업무인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보건복지부 1급들이 모여 가지고?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같이 논의를 했지요. 그러니까 앞으로 수습 방안은 어떤……
 그래서 논의를 해서 어떻게 수습하겠다고 하셨어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일단은 계엄에 대한 계엄령의, 포고령의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 봤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어떤 것들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그러니까 의료, 필수의료 현장 유지가 제일 시급하다고 판단을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전공의 처단에 대해서는 어떻게 논의하셨어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전공의 처단은 이거는 동의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했고 전공의분들이 다시 또 복귀를 하려면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공의 처단 사태가 만들어지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논의는 없었다는 거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아니……
 지금 이거에 대해서 만약 이런 비극적인 사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논의는 안 하셨다는 거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그런데 그……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관님, 일정 본인이 관리하세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왜 말씀……
 그러면 2시에 회의 오라는 문자를 개인 폰으로 받으셨어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폰 하나 쓰고 있습니다, 저는요.
 그러면 비서실 같은 곳에서는 일정 관리 안 해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그러니까 제 수행비서도 문자를 별도로 받았는데 아마 수행비서도 늦게 인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행비서가 연락하지 않았어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저한테…… 제가 인지를 하고 국조실에 전화를 걸어서 회의가 끝났다는 걸 안 다음에 연락이 왔습니다, 제 수행비서한테도요.
 그러면 개인 폰으로 받고 인지를 몇 시까지 못 하신 거예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그러니까 문자가 온 지…… 한 2시 6분 정도 되니까 제가 한 2시간 정도 인지를 못 한 겁니다.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장관으로서 업무를 해태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서실에서도 장관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라는 연락이 왔는데 아무도 연락을 안 했다는 거예요, 지금?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그런데 그때는 아마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비서실보다는 장관한테 직접 연락을 한 것 같고 인지하지 못한 제 잘못입니다.
 수행하는 분들도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국무회의가 장난도 아니고 계엄을 해제하기 위한 국무회의인데 장관한테 전달 안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일정 관리하는 쪽에서?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아니, 그러니까 그 친구도, 그분도 늦게 안 거지 알면서 무시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는 다……
 그러면 그 업무 체계가 아예 안 잡혀 있다는 얘기네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제 책임입니다.
 그러면 국무회의 첫 번째 참석하실 때 정확히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기억나세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계엄 선포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씀드린 것 같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계엄 선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가 적극적으로 논의에 참여할 기회는 없었…… 사실상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책임을 다한 겁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제가 책임이 없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말을 했냐 그리고 왜 그거밖에 말을 못 했느냐는 취지로 질문을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사실을 말씀드린 거고 이 사태에 대해서도 저도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이 있지요. 왜 책임이 없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결국은 계엄을 그대로 묵인을 했고요. 계엄을 해제하기 위한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고 명백하게 내란에 가담을 하셨다고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책임을 통감하십시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장관님, 계엄을 반대하셨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반대하신 장관님이라면 해제를 위해서 필요한 절차였던 두 번째 국무회의에는 다른 누구보다도 신속하게 참석을 하셨어야 됐어요. 국회가 계엄 해제에 대한 요구를 의결하고 나서 2시간이 넘게 계엄 상태는 계속 유지가 됐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도 알고 계십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알고 있습니다.
 군인들이 철수하지 않고 그대로 국회 경내에 2시간을 더 있었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2시간 동안 군인들이 더 경내에 머물러 있었던? ‘국무위원들이 회의에 참석을 하지 않아서’라고 대통령이 얘기했습니다. 그 사람 중의 하나가 여기 계신 조규홍 장관이십니다.
 위헌적이고 위법적이다. 비상계엄이 위헌적이고 위법적이다라고 분명히 장관께서 이 자리에서도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반대했다고 얘기하셨는데 그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상태가 2시간 더 지속되도록 한 일익을 담당하신 분이 바로 조규홍 장관이십니다. 사람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총에 맞아서요. 사람이 죽을 수도 있었어요, 장갑차에 깔려서. 그런 상태를 2시간 더 유지시킨 겁니다. 누가? 조규홍 장관이.
 성심성의껏 답변하시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굳이 이렇게 또 끼어들어야 되겠습니까, 장관님? 제대로 답변하시고 정말 죄송한 마음이 있으면 답변하는 가운데도 그런 느낌이 느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김윤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순간, 제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표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바깥에서는 계엄군이 국회의 유리창을 뚫고 국회에 난입했다는 화면과 소식을 들으면서 내가 이러다가 잡혀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 공포감이 들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엄사 포고령 1호에 ‘전공의 처단’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런 표현은 정부의 정책에 동의하지 않으면 국민을 폭력적으로 억압하고 징벌하고 그렇게 해서라도 정부가 정부의 정책을 관철하겠다, 독재 정권, 전체주의 정권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표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관님은 동의하지 않으신다고 하셨고 차관님은 정부와 대통령실의 참모 누구도 그런 인식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런 표현이 들어가게 된 것은 결국 대통령의 생각이 반영된 것 아닙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아까 백혜련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게 들어가게 된 것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계엄사령관이 의료 문제에 대해서 뭘 알고 있어서 그런 아주 구체적인, 전공의라고 하는 단어를 지칭해서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처단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갈 만한…… 정부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대통령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포고령에 그런 문구를 집어넣을 만한 사람은, 포고령에 그런 문구가 들어가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은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대통령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제가 지금 추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대통령이 2000명 증원이라고 하는 숫자를 어느 날 갑자기 던지고 그 이후에 이루어졌던 많은 사회적 논의의 과정에서 2000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절대로 못 바꾼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관료들도 대통령실에 있는 참모들도 2000명이라고 하는 숫자를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하게 못 하게 했다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전해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료대란의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킨 것도 결국 저는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인식을 보여 주는 게 이번 포고령에 들어간 전공의 처단이라고 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국감에서 의료대란 때문에 한 4개월 동안 약 1700명가량의 우리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했다는 초과 사망의 분석 자료를 보여 드렸습니다. 그 추계대로라면 연말까지 한 5000명 정도의 초과 사망이 발생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의대 증원을 지지했습니다. 왜냐하면 의대 증원을 통해서 의료개혁을 하고 응급실 뺑뺑이, 소아진료 대란, 분만 난민 같은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는 대한민국을 원했기 때문인 거지요. 그 고통과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환자들의 피해를 참아 가면서도 국민들은 의대 증원을 지지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비상계엄,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 그 포고령에 들어간 전공의 처단이라고 하는 표현 때문에 저는 이 정부의 의료개혁은 이제 물 건너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까지의 과정을 참아 준 국민들의 희생과 고통,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돌아가신 그 국민들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장관님은 뭐라고 하실 거며 앞으로의 의료개혁에 대해서 정부는 어떤 책임을 지실 생각입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앞에 여러 가지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반복은 하지 않고요. 이번에 포고령에 들어간 내용은 정부 방침하고는 완전히 배치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면 그 포고령이 정부 방침에 배치된다고 하는 발표를 하실 생각은 안 하셨습니까, 복지부가?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그것은 상임위나 그런 데서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 저는 그것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의 방침이 여러 차례 있었기 때문에 오해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의료개혁을 어떻게 책임 있게 추진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정부를 대표해서.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하여튼 의료개혁은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지속가능한 체계로 유지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전문가, 공급자, 수급자들의 얘기를 충분히 들어 가지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흔들림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윤석열 내란수괴의 반헌법적인 계엄 선포, 그 계엄 선포로 헌정질서가 파괴됐습니다. 부패한 정권이 윤석열 자신과 김건희 등 가족 범죄, 명태균 게이트를 덮기 위해서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고 의회 침탈을 시도한 명백한 위헌·위법한 내란 범죄입니다.
 학계와 법조계도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을 즉각 탄핵하고 체포해 헌정을 바로 세우라고 국민께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번 계엄에 동조·가담한 자들도 내란죄 공범으로 처벌해서 다시는 국민을 저버리는 공직자가 나타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조규홍 장관이 우리 야당 위원들을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던 겁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지금 위원들의 질문에 장관이 대답하는 그 말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장관이 계엄 해제 국무회의에 문자 연락을 못 봐서 못 갔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반헌법적인 계엄 상황에서 계엄 해제 국무회의 참석을 기본으로 여러 연락채널을 가동했을 텐데, 우리만 해도 밤새 일해도 저희한테도 문자가 오지만 보좌진들한테도 문자가 갑니다. 그런데 아까 수행비서 정도만 얘기하셨는데 저는 사실 비상 대기해도 모자랄 판인데 다른 일을 하느라고 못 봤다라는 그런 변명은 그냥 내버려 두고 싶었다, 참여하고 싶지 않다……
 저는 국민이 장관이 지금 답변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 이것은 변명하는 태도인데 잘 생각하고 변명하셔야 됩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하여튼 계엄 선포에 동의하지 않았고, 저는요. 그리고 제가 해제하는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던 것은 전적으로 제 책임으로 지금 반성하고 있고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이런 반헌법 계엄 상황에 국민이 총칼의 위협을 받고 있는 일촉일발의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12시 30분에는 1급들하고 회의도 하셨다면서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4일 새벽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있던 시간에 그러면 집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셨던 겁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그러니까 앞으로……
 혹시 장관이 얘기하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혹여라도 포고령에 있었던 전공의 등 의료인 처단할 계획 이런 것 짜고 계셨습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위원님, 그것은 상식적으로…… 그건 아닙니다.
 상식적이지 않은 계엄령이 일어났고요. 상식적이지 않은 포고령이 발효가 됐습니다. 누군가 죽을 수도 있었고 대한민국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민주주의의 퇴행이 점쳐지는 누구나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장관, 대다수 국무위원들이 경제·외교가 망가지고 국민이 납득하지 못할 거다 이렇게 계엄을 반대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윤석열 내란수괴의 고집을 꺾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 회의에서 어땠습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제가 잠깐 참석을 했지만 그때도 굉장히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윤석열 내란수괴가 계엄 해제 거부하려고 했다 이렇게 알려졌던데 이것에 대해서 그 당시 들은 바 있습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그거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합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한 30분 정도 그 회의장에 머물러 계셨는데?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아니, 그것은……
 들어오시자마자 나간 거예요, 대통령이?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아니, 그것은 아마 계엄이 선포되고 그 국무회의가 끝난 다음에 두 번째 국무회의 사이에 있었던 일인 것 같은데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 회의에는 참석 못 하셨기 때문에 모른다는 것이지요?
 3일 밤 계엄 선포 심의한 국무회의에 그래도 30분 동안 머무르셨어요. 그러면 누구누구 있었는지 대충 기억하실 것 같아요. 제가 한 명씩 물어보겠습니다.
 안덕근 산자부장관 참석했습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위원님, 그것은 개별 국무위원들한테 질문을 해 주시면 어떤지. 제가……
 아니, 그 자리에 계셨는데 그 정도도 질문 못 해요? 그리고 국무회의 참석자가 기밀사항입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아니요, 제가……
 회의록도 나중에 다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회의록은 나올……
 그런데 그거를 왜 지금 발언을 못 합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아니, 제가……
 안덕근 산자부장관 참석했습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모르겠습니다. 제가 워낙……
 오영주 중기부장관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모르겠습니다.
 조태열 외교부장관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외교부장관은 참석하셨던 것 같습니다.
 김영호 통일부장관 참석하셨습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죄송합니다.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러면 박성재 법무부장관 참석하셨습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
 30분 동안 그 엄중한 상황에 대화들 나누셨을 것 아니에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아니……
 김영호 통일부장관, 박성재 법무부장관…… 유인촌 문체부장관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제가 기억나지 않고요……
 이거 기밀사항 아니지 않습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위헌·위법한 계엄 모의했다 이렇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민들은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이 정도도 답변 못 하시면.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위원님, 이것은 언젠가 다 밝혀질 건데 제가 일부러 그분들을……
 아니,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물어보는데 그분들 입장만 생각해서 기억이 나는데 답변을 안 하시겠다는 겁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아니요……
 그런 태도가 모의했다라고 의심받을 태도예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그것은……
 다 보셨지 않습니까, 장관께서 30분 동안 거기에 참석하신 분들을. 저는 회의 갔다가 일찍 가신 분들까지 얘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아니, 위원님……
 남아 계신 분들이 누구누구 계셨는지 물어보지 않습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위원님, 그게……
 지금 장관이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하는 말은 다 변명이고 핑계고 거짓말이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위원님……
 그리고 계엄 해제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본인 개인적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저희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포고령에 대한 대책 세우는 것…… 그 대책이라는 게 국민이나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인들에 대한 안전상의 문제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잘 협조할 것인가 이런 것 하려고 계셨던 것 아니에요, 집에서?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정리를 해 주시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 당장 탄핵해서 국정 정상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장관께서 법무부의 류혁 감찰관처럼 당장 사직서 집어던지고 대통령의 계엄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하셨어요. 대통령이랑 친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못 하셨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사실대로 솔직하게 저희들이 묻는 질문에 대답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탄핵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제가 대통령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아는 범위……
 국정을 정상화시키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아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영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 비타민 서영석 위원입니다.
 정말 생각하기도 어렵고 참담한 일이 벌어졌는데, 장갑차가 들어오고 헬리콥터가 국회의 상공을 날아다니고 그다음에 소총을 들고 군인이 국회를 침탈하고 일단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여기에는 동의하십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동의하십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계엄 선포 자체를 반대했기 때문에……
 장관이 지금 반대했다고 계속 얘기를 해서, 국무회의를 소집한 건 몇 시입니까, 소집 시간이?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국무회의를 소집했다고 연락을 받은 게 아니고 그날 9시 14분경인가 그때 대통령실로부터 용산 회의실로 빨리 오라는 연락 그것 받고 갔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국무회의 소집 시간을 명시하지 않고 오라고만 연락을 했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래서 장관께서 도착한 건 17분이고 대통령이 발표한 것은 23분인데 그러면 불과 6분 차이인데 6분 동안에 장관께서 대통령한테 반대의견을 개진을 했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뭐라고 개진을 했습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계엄 선포를 재고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그 시간이 워낙 짧아 가지고 보다 더 적극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인권과 국가의 존망이 달려 있는 이 계엄령을 발표하면서 장관의 의견도 묻지 않고…… 대통령이 묻기는 했습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각각 그냥 돌아가면서 얘기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결국 장관께서 했다고 하는 것은 거수기 역할을 했다는 것으로밖에는 보여지지 않고.
 지금 우선 소집에는 그렇고, 그러면 이것을 해제하는 데 있어서는 아까 장관께서 2시에 문자를 받고 4시에 확인해서 참여할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2시 6분에 왔더라고요,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그래서 제가 4시에 보고 놀라 가지고 막 옷을 입고 나가면서 국조실에 전화를 했습니다, 나 이제 참석하겠다고. 그랬더니 이미 종료가 됐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잠을 주무신 건 아니에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거기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러면 내용과 관련해서, 지금 포고령 1호가 문제잖아요. 그런데 포고령 1호를 국방부에서 작성하지 않았다고 국방부차관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공의를 처단하는 이런 엄청난 포고령 내용을 국방부가 작성하지 않으면 누가 작성합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복지부는 여기에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묻지도 않았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저는 포고령이 발표가 되고 나서 알았습니다.
 자, 12월 3일 일어난 일은 어쨌든 국민과 대한민국을 백척간두의 위기로 몰아넣은 그런 사건이고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될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앞장서서 헌법을 유린하고 그리고 내란죄에 준하는 그런 공모를 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아까 위헌·위법 얘기하셨는데 결국은 위헌·위법했다는 것은 내란죄를 범했다 이런 것 아닙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법률적인 것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하여튼 계엄 선포에 동의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 포고령에도……
 장관께서 계속 동의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것은 마치 그것을 대통령에게 미루고 본인들의 책임을, 내각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밖에 들리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면피용으로 지금 발언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 생각은.
 군인들이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고 또 국회를 군홧발로 짓밟고 기물을 파괴하고 이런 민주주의 파괴 행위를 하고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행위, 이것은 단연코 내란죄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장관께서 결국은 대통령과 함께 헌법을 파괴하는 그런 행위를 공모한 거예요. 인정해요, 안 해요? 결국은 국헌과 국정·헌법 파괴를 일삼은 것 아니에요? 대통령과, 정신 나간 대통령과 함께 모여서 공모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대통령이 알코올성 치매가 있거나 아니면 음주운전이나 주취폭력에 의해서 국민 알기를 우습게 알고 이렇게 엄청난 일을 저지른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동조한 게 장관이란 말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동의하세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아니요. 국무위원으로서 제 역할을 못 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책임감은 갖고 있습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러면 자꾸 장관께서는 사퇴 의사를 갖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사퇴를 누가 수리합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결국은 대통령께서 수리를 하시겠지요.
 대통령이 수리 안 하면 사퇴 안 할 겁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위원님, 지금 제가 자리에 연연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정신 나간 대통령이 수리를 안 하면 장관께서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그것을 좀 가정을 하지 마시고, 안 그래도 이것 전에도 인사 쇄신을 통해서 새로운 면모를 보이시겠다고 했으니까 한번 기다려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무슨 인사 쇄신을 우리가 기다려요?
 내려와야지요.
 결단을 하셔야 되잖아요. 이게 정신 나가고 알코올성 치매끼가 있는 이 대통령하고 국정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최소한의 책임을 지고 하야를 얘기하든 탄핵을 얘기하든 뭔가 결단을 내려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국무위원으로서 충분한 그런 자기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질의하시겠다는 분들이 좀 많아서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의사진행발언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
 지금 제가 위원장님께서 사실 확인을 현장에서 해 주실 수 있는지 일단 여쭙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아까 오유경 식약처장님께서 제가 질의했을 때, 국무위원의 참석 여부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다른 회의에는 배석을 했지만 이번에는 국무위원만 참석하라고 하는 것을 문자로 받았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방금 조규홍 장관께서는 9시 14분에 국무회의가 아니라 ‘용산 회의실로 와라’라고 하는 문자를 받으셨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식적으로 국무회의를 소집했는지 이 부분이 저는 좀 걸리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지금 가능하시다면 그 문자 확인을 해 주실 수 있는지 위원장님께 여쭙니다.
 안 그래도 회의가 끝나면 한 번에 정리를 해서 자료를 요구하려고 그랬었는데 지금 중간 정리 겸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장관님이 9시 14분경에 수령하셨다는 그 문자, 그다음에……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문자는 아니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받으셨어요, 문자가 아니라?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말이 바뀌어 버렸네.
 아까 문자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분명히 문자받았다고 했는데?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제가 문자를 받았다고 그랬습니까, 언제? 제가 문자받았다는 말씀 드린 적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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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잠깐만요. 나중에 한꺼번에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그것은 문자가 아니라 전화라고 하셨으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다음에 실제 도착한 시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의문을 많이 제기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일상적으로, 통으로 차량 운행 일지를 달라고 말씀드리지 않고 그날 그 시간 무렵의 차량 운행 일지를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그리고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면 아까 계엄이 위헌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한 것이 지금 보도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계엄령 선포에는 동의하지 않았지만 위헌 여부는 제가 판단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점을 좀 명백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또 말 바꾸시네, 약해 갖고.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기사 보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최소한 마지막까지 소신 있게 좀 해요.
 소신 있게 좀 하십시오, 국무위원이시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아니, 그러니까 계엄이……
 당연히 위헌이지, 국민들도 다 알아요. 국무위원이 그것도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아까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나마 위헌·위법하다고 해서……
 한동훈 대표도 위헌이라고 그랬어요. 뭘 그걸 다시 수습하려고 그래.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위원님, 제가 이 법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법적인 판단을 하는 것은 별도의 법적인 판단을 해야 된다고……
 아니, 상식적으로 그냥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법률적인 게 아니라.
 아니, 이제 사퇴하시면 일반 한 명의 국민이 되시는데 국민의 입장에서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5000만 국민들도 다 알아요, 상식적으로.
 적절하지 않네요. 나중에 따로 보도자료를 내든지 하지 이 자리에서 꼭 그렇게 얘기해야 되겠어요?
 국무위원이 그것을 모르신다면 말이나 됩니까? 말 바꾸고, 진짜로 너무 비겁하세요.
 질의하시겠다는 위원님들이 많으시니까요 질의를 통해서 또 확인을 해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질의하시겠다는 위원님이, 저한테 질의를 신청하신 분이 세 분 정도 계세요.
 그래서 박희승 위원님, 먼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장수·임실·순창 국회의원 박희승입니다.
 저도 계엄이 선포됐다 그래서 집에서 출발하면서 이게 지금 현실인지, 저번의 ‘서울의 봄’ 영화에 나오는 한 장면인지 혼동이 될 정도로 아주 놀라운 사건이었는데요. 지금 장관님도 계엄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그러고 놀랐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일단은 저는 솔직히 법적인 요건 그런 것보다는 경제적·사회적으로 파장이 너무 클 것 같고 부정적인 영향이 너무 클 것 같아서 제가 계엄 선포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됐습니다, 시간이 짧으니까요.
 헌법 77조에 보면 계엄을 선포할 때 그 사유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용은 명확합니다.
 이게 지금 계엄 사유가 된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현재 상황이?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위원님, 그건 법률적인 판단 사항이기 때문에……
 아니, 현재.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전시·사변, 국가비상사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상황이 그렇습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그 정도도 판단 못 합니까, 장관이 되셔 가지고? 행시 출신이잖아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런 조문에 대한 헌법 공부도 다 하셨을 것 아니에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제가 그때 상황 전반에 대한 그것을 잘 몰랐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그것이 위헌이다, 위법이다에 대한 판단을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놀랐다는 것은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걸 전제로 해서 놀랐다고 저는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내란죄에 해당된다 이런 보도가 계속 나왔고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도 ‘헌법에 위반되고 내란죄에 해당한다’……
 형법 87조에 보면 내란죄는 국헌 문란에 해당하는 경우에 내란죄로 하고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무기금고 이상에 처하도록 돼 있고 그다음에 모의에 참여한 자도 사형, 무기징역, 그다음에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국무위원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장관님도 모의에 참여한 자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자꾸 법을 잘, 여기서 판단을 못 하겠다고 하는데 국헌 문란이라는 것은 간단합니다. 형법 91조에 그걸 자세히 써 놨습니다. 2호에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계엄군이 와 가지고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막았고 또 경찰도 거기에 가세했고…… 제가 국회에 도착했을 때 문을 막아서 저도 담을 타고 넘어서 간신히 본청에 들어왔는데요. 이러한 상황이 지금 내란죄, 국헌 문란에 해당된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죄송합니다. 제가 그 법률적인 판단을 지금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아니, 법 공부 어느 정도는 다 하셨잖아요. 지금 이렇게 자꾸 책임 회피성으로 이야기할 건 아니에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책임 회피가 아니고요. 국무위원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그것에 대한 법률적인 판단은 제가 하지 않는 게 맞는 것 같고, 조금 있으면 다 나오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지금 말씀하시는 게 본인도 놀랐다고 말씀, 전제로 하는 걸로 봐서는 이게 상식적이지 않다는 걸 본인도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더구나 해제 심의에 바로 참여하지 않은 건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법 조항, 처벌 조항도 말씀해 드렸지만 굉장히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입니다, 사실은 장관님도. 그래서 말씀도 정말 신중하게 하시겠지만 국민 앞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고 보고요.
 또한 지금 국무위원 다수가 반대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대통령이 밀어붙여서 계엄 선포를 했고…… 그동안 의료개혁, 연금개혁 등 정책 의사결정도 이렇게 일방적으로 대통령이 밀어붙여서 결정한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의료개혁과 연금개혁은 제 책임하에 추진했다고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제가 들었는데요. 지금 이런 의사결정 과정 보니까 반대해도 대통령이 밀어붙여서 결정하는 게 나왔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2000명 증원도 결국은 대통령 의사에 의해서 결정된 거고 장관은 그냥 대통령을 지금 두둔하려고 본인이 다 했다 계속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제가 책임지고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사퇴, 일괄 사의 표명을 했는데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과 더 이상 근무 못 하겠다 이런 의사 표현입니까? 어떻습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그게 아니고 지금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을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 책임을 지겠다는 의사 표시고요. 그런데 최종 사표 수리 전까지는 국정 공백을 없애기 위해서 현직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세로 일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니, 사직서 낸다면 그냥 내가 이제 그만두고 일을 같이 못 하겠다 그게 사직 의사 표시지 그러면 사직 의사 표시가 진의 표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그건 아니고요. 그런데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는 표시입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장관님, 지금 법적인 판단은 못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엄밀한 의미의 법적 판단을 저희들이 지금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따지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상관으로서 대통령에 대한 의리라든지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국민에 대한 의리, 국민에 대한 충성 이게 공직자에게는 더 기본이 되는 덕목입니다. 그건 알고 계시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잘 알고 있습니다.
 10·26 때도요, 10·26 때 그때도 비상계엄 선포됐었는데 그때도 관보에 계엄에 대한 게재를 통한 공고가 있었어요. 이번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관보 게재 관련 부분은 행안부……
 공고 없었고요.
 국회에 통고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계엄법, 헌법 다 국회에 통고하라고 돼 있는데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그것도 제가 뭐……
 없었습니다. 그것 위법이잖아요? 단순한 것 아니에요? 해야 된다고 딱 돼 있어요. 안 했잖아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하고 또 어디선가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장관님, 장관님……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제가 지금 가진 정보로는 판단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장관님, 오늘 이 자리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서도 앉아 계시지만 국무위원의 한 명으로서도 앉아 계신 거예요. 그리고 저희들의 주요 질의 방향은 국무위원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것에 맞춰져 있습니다. 국무위원으로서 계엄 관련돼서 해야 될 역할들이 있어요. 그리고 파악하셔야 되는 것들이 있고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심의했던 과정을 통해서 계엄이 선포됐어요. 그런데 확인을 해 봤더니 국무회의에서 심의는 거쳤는데 이후 절차가 다 위법해요, 예를 들어서 공고도 안 하고 통고도 안 되고. 그러면 위법한 계엄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포고령이 아무리 발표돼도 그것을 수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공무원들은. 그런데 그런 기초적인 판단도 난 안 했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하여튼……
 위법한 계엄이 됐는데 위법한 계엄이 되든 말든 무조건 수행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난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저는 확인 안 했습니다’, 다 직무유기예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하여튼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 여부는 사실관계 확인과 별도의 법률적 검토가 필요해서 제가……
 그러면 위법한 계엄에 따라서 정말 위법한 공무집행을 계속한 다음에 ‘나중에 확인해 봤더니 위법이네요’라고 얘기를 하시겠다는 것인데……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
 이 정부의 공직자들은 왜 이 모양입니까, 도대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요? 사람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헌정질서가 유린됐어요.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것을 넘어서 위험합니다, 이 정부의 공직자들은. 위험해요. 아예 안 따지겠다는 겁니다, 위헌인지 위법인지조차도. 위험합니다, 헌정질서의 관점에서 보면.
 말 나온 김에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장관님.
 대통령이 담화문 발표하는 것을 국무위원들과 같이 보셨다 그랬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들었습니다.
 들었지요?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됐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제가 그걸 왜 그렇게 쓰셨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본인의 생각을 여쭤보는 겁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그러니까 왜 그렇게 쓰셨는지에 대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본인의 생각을 물어보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도 못 하겠다?
 자, 국회가 예산에 대해서 삭감을 했어요. 내란을 획책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대통령은.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행위이다’.
 예산 심사할 때 차관님들, 장관님들 다 들어오셨지요? 보건복지위원회 예산 심사할 때 분명히 들어오셨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들어왔습니다.
 그때 안 계셨던 분 계십니까? 그때 이루어졌던 일이 내란을 획책하는 거라고 평가하십니까? 우리가 다 여기 앉아서, 국회의원들하고 장관님, 차관님, 처장님 앉아 가지고 내란 획책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박민수 차관님, 우리가 그날 내란을 획책했습니까?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아닙니다.
 이기일 차관님, 우리가 그날 내란을 획책했어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국민을 대표해서 예산을 심의했다고 생각합니다.
 조규홍 장관님, 어떠세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내란과 연결시킬 수 없습니다.
 처장님도 얘기해 보세요.
오유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유경
 그날은 예산을 심의하였습니다.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계엄이라는 말 한마디도 못 하고……
 이개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제가 국무회의 경험자로서 국무회의는 의결사항이 있고 심의사항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제 비상계엄은 군사에 관한 사항이니까 심의사항이겠지요? 그렇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의사항을 처리할 때 일반적으로 국무회의는 합의제 의사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의견을 낸 국무위원이 있으면 그 국무위원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하고 결정을 하기 전에 납득과 설득의 과정을 해서 수긍을 하도록 하거든요.
 언제나 그런 프로세스로 진행을 하는데 보도된 내용을 보니까 12월 3일 의사결정에서는 대부분이 반대를 했다 이렇게 보도가 되었더라고요. 그러면 설득하는 과정이 있었습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그러니까 아마 제가 도착하기 전에 설득하는 과정이 있었을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저도 언론 보도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직접 조 장관님은 설득하는 과정에, 듣지 못했다 그런 말씀이네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저는 의견을 얘기했는데 더 얘기할 기간이 굉장히 짧았습니다. 바로 이석을 하셔 가지고……
 말하자면 심의를 하면서 그래도 계속 반대하는 분이 계시면 흔치 않은 경우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또 표결을 하는 수도 있습니다. 표결을 하자……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표결까지는 안 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표결은 안 했겠지요, 당연히. 그러면 사실상 계엄도 강행 처리한 거예요, 강행 처리. 말하자면 국무회의에서 계엄을 강행 처리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많은 대부분의 국무위원들이 반대를 했고 또 실제로 조규홍 장관님도 반대를 하셨다는데, 늦게 가서 반대의견을 표시를 했는데 본인에게는 어떠한 설득과 납득을 시키는 과정이 전혀 없었다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으로 보면.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할 테니까 따라와라 하면서 강행 처리를 한 그런 결과로밖에 해석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에 대해서 동의하시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때 저는 지금 말씀하시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프로세스는 제가 도착한 이후에는 없었습니다.
 또 그리고 보통 국무회의 참석은 장관에게는 직접적으로 거의 통보를, 일반적인 일정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따로 통보를 않고요. 수행하는 비서관이나, 비서관에게만, 비서실로만 통보를 해 주거든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그건 특별한 국무회의니까요. 정기적인 특별 회의는 아니고……
 그러면 비서관에게도 하고 장관께도 하고 그랬다는 얘기지요, 지금?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다 잠도 안 자고 있는 상태에서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 때 통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인지하지 못했다는 게 과연 납득이 되나요? 저는 장관이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게 난감해서 고의로 불참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보도를 보고 해석을 했습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그렇지는 않고요. 그것을 국회에서 의결이 됐는데 가서 참여 안 한다고 그게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참여 안 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저도 지금도 반성하고 있습니다, 참석 못 한 것에 대해서는.
 계엄 자체에 대해서 장관께서 분명히 납득할 수 없다는, 위헌적이고 위법적이라는 판단에 대해서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대로 믿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제가 그것은, 법적인 판단은 좀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
 그건 또 무슨 말씀이세요? 여태 지금 동의하지 않았다는 게…… 왜 동의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유가 뭡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는……
 그게 합법적이고 합헌적인데도 불구하고……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그때는 법적인 요건을 검토하기보다는 그것과 관련돼 가지고 사회적·경제적 파장이 너무 클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였고 그 당시에 그 짧은 기간에 그게 법에 어떻게 됐다는 것을 순간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가지만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희한한 희대의 포고령 얘기인데 전공의와 의료인들이 48시간 이내에 현장에 복귀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고 그랬습니까? 처단하겠다고 그랬지요? 그 처단의 의미는 뭡니까? 그리고 그 처단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저도 그 의미에 대해서……
 분명히 동의를 안 했고 처단의 의미는 뭐예요? 뭐라고 판단해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처벌 뭐 그런 의미 아닌가. 저도 처단이라는 용어를 쓰지를 않기 때문에……
 사전적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처단에 ‘자를 단(斷)’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것은 거의 뭐 죽이겠다는 뜻이다 이렇게 보도된 신문을 봤습니다. 정말 그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장관은 강하게, 늦게라도 포고령을 내놓은 부처에 항의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종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깊이 있게 다양한 질문을 이렇게 주셨는데 답변은 조금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만 많은 걸 여쭤보신 것 같습니다.
 저는 문제는 지금 21세기 이 시대에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어쨌든 경제대국 10위 권에 들어가는 나라이고 군사 세계 5위 강국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부끄러운 계엄령 선포를 이렇게 하면서 세계에서, 국격이 추락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세계에서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냉소적인 시각이 참으로 심각하고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앞서서 많이 여쭤봤기 때문에 저는 세부 내용은 여쭤보지 않겠습니다만 이런 일을 벌여 놓고도,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대형 사고를 쳐 놓고도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지금 일반 국민들이나 야권의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국민들이 바라보는 이 시각과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여당의 시각차가 아직도 거리감이 상당히 큰 것 같고 심지어 대통령은 지금 내가 뭘 잘못했다는 얘기냐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내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뭔 잘못을 했는가를 모른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무슨 앞으로 개선이 기대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장관님 지금 답변하는 것도 보면 거기에 애초에 사전에 국무회의 할 때도 늦게 가셨고 마지막에 해제를 위한 의결 과정 회의에는 아예 참석도 안 하셨고, 늘 지금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만 포고령 1호 5항의 ‘처단한다’ 이런 내용들은 계엄사령관이 앉아서 그쪽에서 작성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분명히 보건복지부에서 자료를 줬고 또 거기에 기초해서 내용이 써졌을 텐데……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그런 건 아닙니다.
 이런 것이 들어가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앞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어떤 계획이나 의지나 이런 것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지금 국민들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아닙니까? 국민들이 대통령을 더 이상 우리 대통령이라고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해 나가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들이 나오고 그런 의사 표시가 돼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장관님도 마찬가지예요. 장관님뿐만 아니라 국무위원들이 그렇게 반대를 했다라고 하면 지금도 충정으로 대통령께 건의를 해서 이에 엎질러진 물을 다시 지금 상태에서 바로잡아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절차고 순서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정말 무책임하다, 지금까지 해 온 잘못에 대한 반성이나 태도 측면에서 보면 이건 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지고요.
 다 여쭤보고 확인된 내용입니다만 제가 한 번만 더 다지는 의미에서 묻겠습니다.
 장관님이 대통령의 계엄 선포 방침에는 분명히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는 건 맞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리고 지금 정말 듣기만 해도 약간 섬뜩합니다만 전공의들을, 의료개혁 실패했다는 전공의들을 다시 끌어들이기 위한 어떤 방편으로 이런 언어를 구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처단한다’ 이런 내용은 보건복지부에서 전혀 관여한 바도 없고 의견 조율을 해 준 바도 없다 그건 분명한 거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무회의, 마지막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에 끝까지 참석을 안 하셨는데 그것은 연락 절차가 원활하지 못해서 참석을 못 했다 하는 것도 확실한 사실이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맞습니다.
 그렇게 믿고 싶고요.
 정말 지금 이 정부가 저질러 놓은 이 엄청난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냐에 대한 정부와 대통령의 어떤 각오나 의지가 꼭 필요하다라는 답변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소병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왜, 나는 안 하면 좋겠어요?
 그건 아니고요.
 (웃음소리)
 손을 안 드셔 가지고……
 소병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웃을 일은 아닌데 너무 긴장들 하고 있어 가지고……
 장관님은 그러면 포고령 1호에 대해서는 사전에 전혀 아는 바가 없으신 거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좀 전에 국방부에서 차관이 얘기한 걸로 보도가 됐던데 국방부에서도 포고령에 대해서 전혀 관여한 적이 없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주무를 거의 국방부에서 하는데 국방부에서 하지 않았다면 이번 비상계엄의 주체는 국민 누구라도 대통령실에서 했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 안 하셔도 좋지만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게 알 거예요.
 그렇다면 뭐가 문제냐면 지금 우리 당이나 시민사회에서 대통령과 그 관계 국무위원들을 내란죄로 고발을 하는데 국방부장관이 지휘하지 않고 대통령이 직접 지휘한 것이라면 이것은 내란죄가 아니라 반란죄입니다.
 반란죄와 내란죄가 다른 점은, 반란죄는 수괴에게 사형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란죄는 사형, 무기, 혹은 5년 이상의 징역인데 엊그제 아침에 대통령실에서 급히 나온 얘기가, 국회에 침투한 계엄군이 무기를 들고 들어왔는데 무기를 들고 들어온 계엄군에 대해서 대통령은, 대통령실은 지시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보면서 이거 반란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이 한 말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비상계엄 같은 경우는 이건 단순히 우리가 내란죄로만 고발할 게 아니라 반란죄로도 고발할 수 있다, 최고형 이런 것 없이 사형 하나밖에 없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저는 미리…… 왜냐하면 제 생각에 5항 같은 경우는 상식적으로 장관님한테 물어봤을 것 같은데 그것조차도 모르셨다면 그리고 국방부에서 관여하지 않았다면 이건 대통령실에서 지휘한 거다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몇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그날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이 늦어지게 된 주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대통령실에서 통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장이 많은 국회의원들의 비판을 받으면서, 큰소리로 뭐라고 막 지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계속 버티면서 얘기해 줬던 게 통보를 받지 않았다.
 우리나라 계엄법이 매우 선진적인 법이고 민주주의에 가장 가까운 계엄법이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바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경우에는 즉시, 지체하지 않고 국회에 통보하고 국회에서 과반의 의결로 취소하라고 하면 취소한다 이런 거 때문에 그런 건데 아예 그 과정을 없앤 겁니다.
 그래서 장관님이 뒤에 참석하지 않았던 게, 취소에 대해 통보하기 위해서 국무위원들한테 얘기했는데 오지 않아서 못 한다 이것도 거짓일 수가 있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그러니까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하여야 한다는 그 모든 과정이 형식적이고 그리고 그냥 꿰맞추기로 하지 않았나 하는 의심을 강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배석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님도 연락 못 받았다는 것 보니까 저는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이번 포고령 1호 5항의 문제들을 많이 지적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 그리고 전공의를 비롯한 파업 중인 의료인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부분이 그분들만이 아니고 그분들 이외의 의료인들이 가장 분노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정도 같으면 어떤 대책도 대책이지만 저는 복지부에서 이분들과 의견 교환을 했거나 소통을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 이후에 하신 적 있습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실무진들이 조금 얘기를 한 걸로 압니다. 저는 공식적으로 한 적은 없습니다.
 장관님이 직접 나서십시오. 그리고 이분들에게 사과도 하시고, 여기 국회처럼 공개되지 않은 자리라면 사과도 하시고 속에 있는 속내도 말씀하십시오. 그래야지 이분들 화가 좀 풀어진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유념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꼭 좀 제가 당부드리고.
 그리고 트라우마 관련입니다. 트라우마라면 개인적인 트라우마도 있고 집단적인 트라우마도 있는 건데 가장 아픈 게 공권력에 의한 트라우마입니다. 그게 제주 4·3, 여순 그다음에 한국전쟁, 5·18, 최근의 이태원까지.
 그런데 그 트라우마를 국민들이 가장 크게 느끼는 게 우리 군인들에 의해서 총에 맞아 죽은 거거든요. 5·18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똑같은 게 비상계엄으로 나온 겁니다. 이 트라우마에 대한, 43년 만에, 44년 만에 나타난 국민들의 이 심각한 트라우마 이걸 누가 다시 또 가라앉히고 치료해야 될 것인가……
 치료 차원에서는 복지부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유념하겠습니다, 위원님.
 
 아마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요. 강선우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서울 강서갑 강선우입니다.
 장관님, 오늘 여러 가지로 답변을 하셨는데요. 하신 답변 중에 본인의 양심에 반하거나 거짓말한 거 있습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없습니다.
 빼거나 보탠 것 있습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없습니다.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위원님, 그 점은 법률적인 판단 사항이니까 사실관계 확인하고 별도의 법률적 검토를 거쳐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사태에 대해서 법률적인 판단 사항이라는 정의를 하라고 여쭤본 게 아니고요,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장관님의 생각을 여쭤본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제 생각이 바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사실관계 확인과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어떤 사실관계 확인이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아니,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규정짓기 위해서는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본인이 이 자리에서 지금 무슨 말 하고 계시는지는 아세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아까 위헌적이다라고 언론 보도가 나간 것에 대해서 본인이 판단할 수 없다고 입장을 다시 바꾸셨어요.
 그런데 장관님 답변 쭉 들어 보면 계엄 심의 국무회의 가셔서는 반대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위헌인지 위법인지 판단할 수 없고 추후에 따져 봐야 되는데 반대할 당시에는 무슨 사유로, 뭘 근거로 반대하셨어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때는 법률적인 요건을 따지기보다는 계엄으로 인한 경제적·사회적인 파장이 부정적인 효과가 너무 클 것 같아서 제가 동의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전공의 처단 관련해서 처단이 뭘 의미하는지도 잘은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처단의 유의어를 찾아보면 거세, 처형이에요, 장관님. 그러면 처단이 처형을 의미한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세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그 의미는 사전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은……
 동의하십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그렇지만 그게 정부의 방침과는 배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처단이라는 정부의 방침은 뭐였어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처단에 대한 정부 방침은 없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공의 복귀……
 방침이 없는데 어떻게 또 배치가 돼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장관님?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포고령 내용이 정부 방침과는 배치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겁니다.
 지금 검색 사이트에 ‘처단’이라고 치면 바로 전공의 처단, 의료인 처단, 미복귀 시 처단이 바로 떠요. 이게 지금 2024년의 대한민국 현실이에요.
 사전에 전혀 모르셨다고 했는데 관련해서 어떤 사후 조치할 계획 가지고 계십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그러니까 지금은 포고령 자체는 효력이 없어졌고 마음을 많이 다치셨으니까 저희 정부의 생각을 말씀드리고 또 설득을 하고 또 착실히 의료개혁도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장관님께서 대표해서 말씀하신 정부의 입장이라 함이 이번 윤석열 내란 사태가 위헌인지 위법인지 판단할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건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다……
 그러면 판단할 수 없다고 이 입장을 계속 국민들께 설득하실 거예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공의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9시 14분에 연락받으시고 10시 17분에 도착하셔 가지고 잠깐 회의에 참석하셨다고 했는데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무슨 사유로 계엄령 선포가 필요하다고 하던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그건 이석을 하신 다음에 제가 담화문을 통해 가지고, 계엄령을 결심하게 된 이유를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위헌·위법도 판단할 수 없었고 계엄령 선포 필요성도 그 당시에는 뭔지 판단할 수 없었는데 그냥 대놓고 반대를 하셨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와서는 잘 모르겠다고 입장을 바꾸신 거예요, 장관님?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당시는 법적 요건을 검토하고 말할 시간이 안 됐기 때문에 파장되는 부정적인 효과에 따라서 말씀을 드렸다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들께서, 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저는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윤석열 내란 사태가 합헌이고 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그렇지는 않…… 제가 지금 그 결론을 유보했지 않습니까, 사실관계 확인과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요.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하셨을 때 윤석열이 뭐라고 하던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그때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너무 짧은 시간……
 어떻게 이런 걸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세요?
 뭐라고 하던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그건 회의록이 공개가 되면 알겠지만 본인이 계엄령을 검토하게 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뭐라고 했는데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그런데 제가 중간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간에 들어가서 들은 말을 말씀해 보세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하여튼 간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말씀해 보세요. 기억을 되살려서 말씀을 해 보세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지금 기억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계가 있어도 되살려서 말씀해 보세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어려워도 말씀을 해 보세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기억나는 게 없다니까요?
 방금 말씀하시려고 했잖아요, 대통령께서 계엄을 하게 된 이유 이렇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그러니까 하게 된 이유 같은 걸 설명하신 것 같은데 정확한 워딩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래도 이게 다……
 정확한 워딩이 아니어도 본인이 기억하는 대로 말씀을 해 보시라니까요, 장관님?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정확한 워딩이 아닌 걸 어떻게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위원님?
 본인의 기억대로 말씀을 해 보세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지금 기억나는 게 없다니까요?
 아무 기억이 없습니까? 블랙아웃입니까? 장관님 술 드셨어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그게 아니라 그때 워낙 놀라운 것을 접하다 보니까 경황이 없었고 그랬던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제가 사회적·경제적 파장이 워낙 클 거기 때문에 그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장관님, 어쩌면 이렇게 비겁하십니까? 다른 부처 장관도 아니고 보건복지부장관이세요. 보건복지부장관의 모습이 어쩌면 이렇게 초라합니까, 장관님?
 말을 하려다가 생각해 보니까 말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 기억을 말하기는 어렵지 않겠냐……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위헌이라고 했다가 안 될 것 같으니까 다시 검토를 해야 된다고 그러고.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아니, 제가 위헌이라고 정확히 말씀드린 거 아니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때 제가 동의한다고 할 때……
 그러면 합헌이냐 합법이냐고 했을 때 그렇지는 않다고 하려다가 그 말조차도 다시 못 끝내고 검토해 봐야 된다 그러고.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위원님, 제 답변 태도 하나하나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시는 건 고맙지만 제가 말씀드린 건 합법인지 위법인지는 사실관계 확인과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일단 반대는 했다 그러고.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제가 사회적인 파장이……
 그리고 그동안에 뭐 했는지 설명은 안 하고 해제 국무회의 참석 안 한 것에 대해서는 반성을 한다 그러고.
 장관님, 역사에 이렇게 기록되시는 거예요, 역사에. 대한민국 역사에 조규홍 복지부장관은 이렇게 비겁하고 초라하고 남루한 복지부장관으로 기록되는 겁니다.
 
 서면질의하신 위원이 계십니다. 성실한 분이시지요. 소병훈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서가 제출됐는데요, 정부는 12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저희 국회의원들이 했던 말들 좀 심사숙고해 주시고요.
 예산 심사 마쳤을 때 분명히 장관이나 관련된 부처분들은 감사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내란을 획책한 게 감사한 건지 생각해 보세요.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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