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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8회 국회
(정기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제1호

국회사무처

(10시05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개최하겠습니다.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상정된 안건

가. 보건복지부 소관상정된 안건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상정된 안건

다. 질병관리청 소관상정된 안건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상정된 안건

가. 보건복지부 소관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질병관리청 소관 2025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보건복지부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는 위원님들의 대체토론과 서면질의서를 토대로 전문위원실에서 정리한 소위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보건복지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소위 심사자료의 내용을 보고받고 정부 측 의견을 청취한 다음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세부사업별로 증감액 규모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후 1시 30분에 예산안 의결을 위한 전체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소위 심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유미 차장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에서 차장님 외의 배석자가 답변하실 경우 먼저 직책과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민수석전문위원이지민
 소위 심사 참고자료 1쪽부터 6쪽까지 식약처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온라인 식의약 안전 관리운영은 온라인 식의약 모니터링 데이터 분석 및 검증인력 확충과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 고도화를 위하여 11억 30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2쪽입니다.
 위생용품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으로 문신용 염료가 위생용품에 추가됨에 따라 경인청 무균시험실 구축을 위하여 17억 68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고, 부대의견으로 식약처는 문신용 염료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적절한 검사시설 및 장비를 구축하는 등 문신용 염료의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는 의견입니다.
 3쪽, 식의약품 안전정보체계 선진화는 노후화된 통합실험실관리시스템의 구조 개편 및 기능 개선을 위하여 23억 97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4쪽입니다.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은 식문화 개선지원 내역사업과 관련해서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식약처는 개식용 유통상인 및 식품접객업자의 전·폐업 이행계획이 확정된 이후에는 전업 지원만을 위한 예산을 면밀하게 편성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5쪽, HACCP 제도 활성화는 인증업체 증가에 따른 사후관리 강화를 위하여 자체평가 검증 전담인력 46명 증원을 위하여 14억 70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6쪽,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지원은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위한 중국 주재소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2억 200만 원 신규 반영하자는 증액 의견입니다.
 이상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김유미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김유미
 수석전문위원이 말씀하신 전체 의견에 대해서 저희 동의하고요. 또 특히 부대의견 주신 게 있습니다, 개식용 종식과 관련돼서. 이 부대의견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행계획 편성할 때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대의견도 동의합니다.
 부대의견 수용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김유미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김유미
 예,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수용하는 것으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지민수석전문위원이지민
 그러면 다음 보고드릴까요?
 예, 다음 보고해 주세요.
이지민수석전문위원이지민
 7쪽부터 14쪽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입니다.
 식품 기준규격 설정 평가는 다소비 가정간편식 등 오염물질 안전관리 연구를 위한 검사 건수를 전년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4억 43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8쪽입니다.
 가정간편식 및 배달음식 용기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10억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9쪽입니다.
 수입식품 안전관리는 해외직구식품 구매주의 대국민 교육·홍보 강화 및 국민신청 검사 등을 위하여 7억 48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10쪽, 수입식품 현지 안전관리는 해외제조업소 현지실사 대상을 100개소 추가하기 위해서 4억 76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11쪽, 식중독 예방 및 관리 사업입니다.
 신속검사차량 제작 소요기간 7개월을 고려하여 신규로 차량이 배치되는 경인청 운전인력 인건비 240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12쪽입니다.
 음식점 위생등급 시설개선자금 지원 및 홍보를 위하여 30억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13쪽, 급식안전 지원 및 관리 강화입니다.
 신규 통합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를 위하여 26억 5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고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 처우개선을 위하여 면허수당을 기본급의 5% 수준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27억 66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식생활 정책연구 및 장애인 급식관리 지원 전문인력 보강을 위하여 4억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AI) 기술 기반 급식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30억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김유미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김유미
 다소비 식품 그리고 수입식품 그리고 중국 현지 관리 등 포함해서 최신 트렌드를 반영하도록 말씀 주신 증액 의견들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신속검사차량과 관련돼서 운전원 인건비에서 실제로 집행하는 개월 수에 한정하도록 말씀 주신 감액 의견 수용하겠습니다.
 그 밖에 급식관리지원센터와 관련해서 현실적으로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증액 의견 주신 부분도 전체 동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다시 보고해 주십시오.
이지민수석전문위원이지민
 15쪽부터 22쪽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희귀·필수의약품센터 지원입니다.
 정부 부처 요청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선도자금 확대가 필요하므로 7억 33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이고, 부대의견으로는 식약처는 과거 예산 부족으로 소아 뇌전증 치료제가 적정 재고 수준에 미달하였던 사례를 고려하여 선도자금 규모의 적절성에 대해 검토하고 안정 공급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입니다.
 16쪽, 인허가 심사지원 등입니다.
 허가심사자의 규제역량 강화를 위한 현장실습 및 자료심사 교육을 위해 7억 50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이고, 아래는 신약 심사 등을 위한 첨단기술 최신 논문 및 주요 국가 공정서 구독료, 수입대체경비 운영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등을 위해서 8억 3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17쪽, 마약류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부대의견인데요. 식약처는 대중매체별 공익광고 효과성 분석을 통해 마약류 오남용 예방·홍보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매체별 송출 횟수를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예산을 편성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입니다.
 18쪽, 방치된 마약류 수거·폐기 내역사업과 관련하여 참여 약국 확대 및 인센티브 지급 등을 통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25억 2400 증액 의견입니다.
 19쪽은 청년층의 마약류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맞춤형 콘텐츠 개발 및 대학 내 예방교육 등을 위해 17억 6900만 원 증액 의견이고, 그다음은 마약류 예방·재활 전문인력 인증제의 시행을 위해 3억 50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20쪽입니다.
 먼저 아래 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종태 위원님 증액 의견은 맞춤형 사회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31억 8400만 원 증액하자는 것이고, 그 위에는 여기에 더해서 전문가위원회 운영 및 사법-치료-재활 관리 업무 보조를 위해서 3800만 원을 지원하자는 것인데, 그러니까 합해서 32억 2200만 원 최종적으로 증액하자는 내용입니다.
 21쪽입니다.
 마약퇴치운동본부 지원입니다.
 숙식형 사회재활서비스 운영, 한걸음센터 확대 설치, 마약류 중독자 선별 프로그램 도입을 위해 20억 81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다음은 직원의 이직률 감소 및 업무 연속성 확보를 위하여 다른 식약처 산하기관의 평균 연봉 수준을 반영한 24억 31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22쪽입니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입니다.
 K-NASS 구축사업의 연속성 확보 및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소프트웨어 연계 확대를 위하여 63억 9700 증액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김유미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김유미
 지금 전반적인 증액 의견에 전부 동의합니다.
 또 주신 부대의견 중에 희귀·필수 의약품 안정 관리를 위해서 정부 측에서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은 증액하되 실제로 해결 방안도 함께 마련하도록 주셨던 부대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약류와 관련돼서도 공익광고나 홍보가 열심히 되어야 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공익광고 매체별로 효율성을 충분히 고려해서 집행하도록 하는 부대의견도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부대의견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김유미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김유미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말씀 못 드린 것은 마약류 중독자 사회재활과 관련돼서 증액 의견에서 액수의 차이가 조금 다른 게 있었습니다.
 저희는 예방·재활 전문인력 인증제 예산과 사법-치료-재활 업무보조 인력 운용을 포함하는 총 35억 7200만 원 증액안으로 의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35억 7200이요?
김유미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김유미
 예, 35억 7200만 원 증액안으로 의결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몇 쪽 말씀하세요?
 20페이지 말하네, 20페이지. 2개 합쳐 가지고 35억 7200.
 2개 합친 게 아까 수석전문위원 의견은 32억 2200만 원이라고 그랬는데……
김유미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김유미
 그런데 예방·재활 전문인력 인증제에 3억 5000만 원 그리고 사법-치료-재활 업무보조 인력 운용을 포함하는 32억 2200만 원 해서 총 35억 7200만 원 증액안을 요청드립니다.
 정부 측 의견 다 주신 거지요?
김유미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김유미
 예.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 위원님.
 존경하는 서미화 위원님께서 마약 오남용 예방 관련해서 매체별 효과성을 평가에 기반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같은 맥락에서 지금 마약류의 오남용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데 그게 어떤 경로로, 예를 들면 향정신성의약품의 처방에서 출발해서 마약으로 이어지는 건지 아니면 인터넷에서의 불법유통이 전체 마약류 오남용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 건지, 식약처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 수단들의 효과는 어떤지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식약처로부터 보고도 받고 주신 자료들을 검토해 봤는데 이게 조각 그림처럼 정보들이 조각나 있어서 하나의 그림으로 잘 완성된 형태로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뭐가 정말 중요한 문제고 각각의 문제의 크기는 어느 정도고 현재 식약처가 하고 있는 정책이나 사업들의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를 정량적으로 가늠하기 대단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종합적인 실태와 정책의 효과에 대해서도 정량적으로 파악을 해 보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대의견으로 드립니다.
 식약처.
김유미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김유미
 예, 위원장님.
 저희가 올해 인증제도도 처음 도입·시행을 했고 사법-재활-치료 모델, 통합모델도 본격적으로 올해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에 이르는 학생들 대상으로 의무교육도 올해 되고 전국의 재활센터도 확립하는, 설치 완료하는 것도 올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인 인프라를 까는 데 집중을 한 시기였고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종합적으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중장기모델을 가지고 업무를 하도록 법에 반영이 돼서 그동안 해 왔던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평가도 하고, 말씀드린 대로 최초로 마약에 노출되는 경우 맨 처음 어떤 경험으로부터 시작하는지 그리고 이것을 단절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이 제일 효과가 높은지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연구도 하고 평가를 해서 기본계획 수립할 때도 그 내용을 반영하고 또 종합계획 시행하면서 연간 시행계획 할 때도 매번 피드백을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신 부대의견 동의하겠습니다.
 서명옥 위원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순수하게 대중매체를 이용한 홍보액은 얼마인가요?
김유미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김유미
 대중매체라고 하시면…… 저희가 지금 광고를 TV 등 매체로 하기도 하고 버스나 지하철……
 그러니까 그 전체 액수가 얼마지요, 홍보비가?
김유미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김유미
 현재요?
 예, 내년 예산에 잡은 것.
김유미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김유미
 44억 5000만 원입니다.
 44억이요?
김유미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김유미
 예.
 액수가 많지요?
김유미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김유미
 예.
 저는 그만큼, 투입하는 만큼 그 이상의 효과가 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지만 이것 예방을 홍보할 때 마약 부분은 다른 상품 광고하고는 저는 질적으로 다르다고 보기 때문에, 홍보할 때 홍보 문구라든지 표현 방법이라든지 굉장히 전문적이고 치밀하게 접근해야 마약의 예방 효과도 좋다고 보기 때문에……
 홍보 문구라든지 홍보매체를 정할 때는 어떤 감수를 받고 있나요?
김유미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김유미
 저희가 정보와 관련해서 홍보 전문가들 그룹이 있긴 합니다. 거기서 필요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상품 파는 판매 광고 마케팅은 아니잖아요.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홍보를 할 때는 홍보 전문가, 그런 마케팅 전문가가 아니라 실현장에서 상담가라든지 치료보호기관의 정신과 의사라든지 그런 분들의 감수를 반드시 거쳐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분들의 감수를 거쳐야 이 홍보 문구가 과연 대중들에게 또는 학생들에게, 세대별로 좀 다르겠지요. 또 세대별로 저는 홍보 수단과 방법이 달라야 된다고 보거든요. 또 세대별로 홍보 방법이 접근 방식도 다르고 용어도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이라고 봐요. 그래서 반드시 이것 홍보를 하실 때는 전문가 영역을 그룹을, 위원회를 만드시든지 해 가지고 반드시 문구 하나라도 저는 감수를 거쳐서 내보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유미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김유미
 지금 여러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것은 사실 이미 마약에 노출이 되거나 중독된 환자들에 대해서 조치하는 것 외에 마약중독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게 필요한데 그게 계층이랑 특성에 따라서 감수성이 다르니까 그 부분을 세밀하게 해서 효과적으로 하라는 취지 같습니다.
 어쨌든 현장에서 마약중독 환자를 많이 보신 전문가들이 이 홍보 방법도 더 잘 아실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전문적인 영역에서 반드시 감수를 거쳐서 하시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김유미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김유미
 저희가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외에 현장 경험이 있으신 분들한테도 꼭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절대 마케팅 홍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근을 잘하셔야 됩니다.
김유미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김유미
 예.
 김미애 위원님.
 서명옥 위원님 말씀 정말 타당한 것 같습니다. 특히 10대들이 마약의 위험성 전혀 감지하지 않은 채 접근할 수 있고 요즘 10대들이, SNS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그런 곳에도 아이들이 ‘이것은 정말 위험한 거구나. 얼마나 삶을 망치는구나’ 그것을 좀 쉽게 알 수 있도록 그 위험성에 대한 경고를 좀 구체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김윤 위원님 부대의견으로 적시하신 그 내용 안에 이런 것들이 포함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김유미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김유미
 예, 명심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도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님 계속해 주십시오.
이지민수석전문위원이지민
 그러면 23쪽 바이오생약국부터 식약처 끝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연물의약품 안전관리 사업은 천연물안전관리원 건물 준공 이후 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장비비 등을 반영하여 57억 20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24쪽입니다.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지원은 mRNA 백신 품질시험 등에 필요한 장비와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59억 36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25쪽, 의료기기 안전 감시 및 대응은 불법 수입 의료기기의 국내 반입 차단을 위하여 관세청과 협업을 강화하고 해외직구 의료기기 위험성 교육·홍보를 위하여 14억 14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26쪽,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지원입니다.
 망 분리 이중화 시스템의 미구축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26억 60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27쪽,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지원입니다.
 의료기기 임상평가 가이드라인 마련 및 전문위원회 운영 등을 위해 14억 92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28쪽,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사업은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정보 조사 및 홍보 등을 위하여 6억 56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의료기기 안전관리체계 구축 사업은 국제표준안 등재 추진 등 국제협력 강화를 위하여 10억 원 증액하자는 의견과 29쪽에 국내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인허가 지원을 위해 17억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디지털의료제품 안전관리 강화는 민원 설명회 개최, 민관협의체 구성 및 실태조사 실시 등을 위해 7억 39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30쪽, 식의약품 안전정보체계 선진화는 디지털의료제품법 제정에 따른 디지털의료제품의 품목 허가 등을 처리하기 위한 새로운 민원 시스템의 구현을 위해 27억 53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31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입니다.
 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 운영은 전문인력 충원 및 전시동 옥상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해 11억 65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과 국가표준품 보관 장비 및 보존포 작업용 차량을 도입하기 위해 1억 68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32쪽입니다. 안전평가원 관리 운영입니다.
 식품·생명자원의 통합 관리 및 보관 시설 확충을 위하여 20억 89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김유미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김유미
 의견 주신 것에 전체 모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식약처 예산 심사는 마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결……
김유미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김유미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조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말씀하세요.
김유미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김유미
 14쪽의 식생활안전관리원 운영 관련이고 예산 내역 자체에 대한 것은 아니고요. 두 번째, 불량 급식·급식 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아이들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을 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기술 기반의 사업에 대해서 30억 증액 동의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게 아이들이 자기가 먹는 것들을 스스로 AI 정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어서 이것은 급식지원시스템 구축보다는 ‘인공지능(AI) 기술 기반 식습관 개선 사업을 위하여’라고 이 사업 자체를 좀 구체화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이름에 한해서만 수정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전진숙 위원님께서 의견 주셨는데 괜찮겠어요?
김유미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김유미
 예.
 타당해 보이기는 한데……
 전진숙 위원님이 말씀하셔야지……
김유미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김유미
 의원실에는 설명을 사전에 드리기는 했었습니다, 이 부분은.
 식습관 개선?
김유미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김유미
 예, 식습관 개선.
 이게 그러면 AI 기반으로 해서 아이들의 식습관 개선을 위해서 아이들한테 뭐가 제공이 되는 건가요?
김유미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김유미
 아이들이 자기 식판에 스캐너 같은 걸로 음식들을 찍고 먹고 나서 다시 한번 찍어서 본인이 어떤 것을 편식하는지 그다음에 자기가 얼마 정도의 영양소를 섭취하는지를 계속 기록으로 남겨서 자기 편식이라든가 영양을 골고루 하도록 하는 것들을 정보 제공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급식을 지원한다기보다는 어린이 식습관 개선이라고 명확히 하는 것이, 이 내용 자체는 굉장히 필요한 사업인데요. 명칭만 ‘식습관 개선’으로 바꾸는 것이 명확해 보여서 의견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급식을 먹고 급식판을 어디다 갖다 대요?
김유미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김유미
 자기가 급식판을 이렇게 해서 스캐너로, 요즘은……
 스캐너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김유미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김유미
 스캐너 구입비가 30억 사업이……
 그러면 스캐너는 교실마다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급식실 가서 먹는 학교도 있지만 교실에서 먹는 학교도 있잖아요.
김유미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김유미
 먹으면서 본인이 식판을 들고…… 현재는 어린이집의 어린아이들 대상 사업입니다.
 어린이집에, 초등학교 뭐가 아니라 어린이집에서 진행하는 사업이에요?
김유미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김유미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린이집마다 그 스캐너를 비치하는 건가요?
김유미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김유미
 예, 현재 장비 구입에 관해서는 아직은 전부 다는 아니고요. 일단 희망할 수 있는 곳을 지금 받아서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이고 현재는 40개소 정도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게 스캐너와 태블릿 PC까지 일체가 돼서 구입이 되어야 돼서요. 그리고 또 실제로 이게 빅데이터 분석하는 소프트웨어 비용 합쳐서 지금 30억 원이 초기 사업을 위한 처음, 이제 첫발을 디디는……
 그러면 매년 업그레이드하는 프로그램비가 또 들어가겠네요? 그렇지요?
김유미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김유미
 소프트웨어비는 어떻게 보면 적지만 만약 이게 어린이집 전부 다에 펼쳐져야 되면 장비 구입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금년에 처음 깔잖아요. 그러면 그다음에 계속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해 주고 유지를 해 줘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돈이 상당히 들 것 같은데.
김유미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김유미
 유지관리비요?
 예, 유지관리비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고도화를 위해서. 그렇지요?
김유미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김유미
 예, 일단 이 사업이 처음 시도를 해 보는 거여서 평가를 해서 비용 대비 효과가 더 큰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대의견 말씀하셨던 것 동의하고요.
 지금 보면 여기가 방금 서명옥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제로 푸드스캐너하고 태블릿 PC 이런 것들을 지급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시범사업으로 진행하되 향후 예산을 계속적으로 지급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고 특히 향후에 푸드스캐너는 그렇다 치더라도 태블릿 PC를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고를 해 보실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유미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김유미
 저희 생각은 이 정도 규모가 앞으로 모든 어린이집은 아니고 규모가 큰 데들을 우선 할 거여서 태블릿 PC들을 한 6대 정도 어린이들이 많은 곳에, 그런데 이것을 기다리기 위해서 너무 줄을 설 필요는 없도록 최소한의 숫자라고 생각했는데요. 이것은 명확히 다시 한번 산출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설명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게 너무 묘한 사업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보시면 ‘불량 급식 및 급식 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앞에는 굉장히 큰 목표가 있어요. 앞에는 굉장히 큰 목표가 있는데 지금 어린이 식생활 환경 조성과 관련해서 식습관 개선으로 내려가면 이것은 강제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앞의 것은 체계적으로 고도화하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겠으나 지금 설명하신 뒷부분은 아이들한테 태블릿 PC 보여 주면서 너 이것 안 먹어서 영양소가 뭐가 부족하고 이렇게 하나요?
김유미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김유미
 그런데 이게 좀 데이터가 쌓이면 어린이들 본인에게 정보로 제공이 되고 학부모님께도 도움을 주는 정보이고 이게 정말 많은 데이터가 쌓이면 우리나라 4세 아동, 5세 아동 전체를 대상으로 한 데이터도 축적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우선 40개소 대상으로 사업을 한번 시행할 수 있도록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가 이 40개소 대상으로 하고 그 평가들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저희가 문언적으로 볼 때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언적으로?
김유미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김유미
 예, 지금은 아직 시행해 본 적이 없어서……
 혹시 외국 사례가 있나요?
 지금 이미 광주 북구가 하고 있지 않아요?
김유미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김유미
 일부 지자체가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 담당……
최대원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소비안전국장최대원
 식품소비국장 최대원입니다.
 아직 해외 사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지자체하고는 일부 시범사업을 협의하고 있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광주 북구·충북 진천 어린이집,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서 이것을 시범 운영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데 하고 있지 않다고 이야기를, 협의를 하고 계신다고 이야기를 하면 정보가 다를까요?
최대원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소비안전국장최대원
 그것은 국가기관이 아니고 민간 업체에서 아마 같이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김유미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김유미
 아니, 그러니까 이게 우리 돈으로 하는 예산이 없다는 뜻이고요. 실제로 어린이집들에서 일부 자발적으로 아이들 편식을 줄이기 위한 이런 사업들을 개별적으로 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평판이 좋고 이래서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하자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어린이집에서 해 보니 참 괜찮더라 그렇게 의견들을 주신 건가요? 식약처에서 이 사업 시행할 때 이게 왜 좋다고 생각해서 하신 거예요? 예산을 이렇게 잡을 때는, 지금 설명도 하셨네요. 어디 어린이집이 하고 있고 어디 어린이집이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식약처가 대답을 못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시범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특히 서울 종로구가 시범사업을 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보니까 학부모 만족도나 지속 사용을 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거의 90% 이상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이들의 급식에 대한 섭취율이라든지 식품군, 식재료, 조리 방법에 따른 잔반율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하는 데는 실제로 필요한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을 하기 위해서 푸드스캐너를 놓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나 시범사업 위해서 태블릿 PC나 이것들을 각 단체, 어린이집에다가 6개씩을 지원해서 또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은 해 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향후에 이것은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이후에 더 확대를 했을 때 계속 국가가 태블릿 PC까지 다 지급하면서 할 문제는 저는 아니다라는 판단 때문에 이후에 더 재고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설명을 못 하시면 어떻게 해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은 우리 소위원회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하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유미 차장님을 비롯한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병관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임숙영 차장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에서 차장님 외의 배석자가 답변을 하실 경우에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윤전문위원정경윤
 질병관리청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부터 7쪽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 감염병 대응 관리 사업입니다.
 권역별 지역 특화사업 추진을 위해서 1억 6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자료 2쪽입니다. 하수 기반 감염병 감시체계 운영입니다.
 감시 대상 하수처리장 확대를 위해서 2억 68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자료 3쪽입니다. 신종 감염병 위기 상황 종합 관리입니다.
 네 가지 세부사업에 대해서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치료제 구입·비축에 91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AI 살처분자 등 초동 대응 인력을 위한 조류인플루엔자 백신 구입·비축에 7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료 4쪽입니다.
 신종 감염병 대비 의료대응체계 구축에 6억 51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종 재출현 감염병 위기관리 대응 훈련에 8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자료 5쪽입니다.
 인천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구축을 위한 기본설계비로 2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자료 6쪽입니다.
 손상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세 가지 세부사업에 대해서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먼저 기후위기 대비 기후보건 인프라 구축에 8억 원 증액과 6억 5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료 7쪽입니다.
 손상예방관리 온라인 교육 플랫폼 구축을 위해서 25억 원 증액과 20억 원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기반 손상 예측 기술 및 관리 실증체계 구축을 위해서 35억 원 증액과 30억 원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임숙영질병관리청차장임숙영
 전반적으로 저희는 수용 의견을 드리고요. 저희가 수용 이외의 의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인천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구축에 대해서는 인천시에 대한 기본계획 설계비 2억 원을 증액해 주셨는데 2억 원에 대해서는 저희는 수용입니다. 다만 인천으로 결정하지는 말고 수도권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해서, 수도권이 워낙에 지역이 넓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어떻게 확정을 할 것인가라든가 그리고 그 규모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연구용역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그렇게 내역을 조금 수정을 했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손상예방관리와 관련해서 이 부분은 지금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구축하자는 그 예산을 제기해 주셨습니다. 그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는 공감을 하지만 이것이 정보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정보 안에서 정보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전 단계로써 정보화전략계획의 수립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보화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ISP 예산 1억 원을 우선 반영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손상예방관리 인공지능 기반 손상 예측 기술 및 관리 실증체계 구축과 관련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손상예방법이 내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내년이 시행 첫해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손상예방법을 시행하기 위한 어떤 전국적인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고요. 그 체계가 구축된 이후에 지자체 단위로 어떤 사업이 필요할지에 대해서 그 이후에 사업 추진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내년 사업으로 반영되기보다는 그 이후의 사업으로 진행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진숙 위원님.
 방금 5페이지인데요.
 지금 말씀 주셨던 것은 인천이라고 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수도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저희가 중심해서 봐야 될 문제는, 인천이 대한민국 관문인 거 맞지요. 들어왔을 때 바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해서 인천에 반드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꼭 수도권이라고 해서 전 지역에 넓혀서 할 필요가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지명을 지정하지 않고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다른 의견이고요. 인천시에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의견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계속해도 될까요, 위원장님?
 예, 말씀해 주세요.
 지금 7페이지 관련해서 손상예방법이 2025년부터 시행이 되니 체계 수립 이후에 지자체 조사하고 나서 하겠다고 말씀드린 거는, 제가 지금 30억을 증액 요구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 예산은 그러면 실제 내년에는 전액, 하나도 필요 없다라는 말씀이신 건지 아니면 2025년에 일부라도 편성을 해서 방금 말씀하셨던 거를 진행하겠다고 하는 말씀이신지를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정부 측.
임숙영질병관리청차장임숙영
 답변드릴까요?
 아, 서미화 위원님.
 일단 서미화 위원님까지 말씀하시고.
 4페이지, 신종 감염병 의료대응체계 구축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었었는데요. 현재 질병청 계획상으로 호남권을 비롯해서 5개 권역에 감염병전문병원이 모두 완공되려면 2030년은 돼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전에 감염병 대응체계가 충분히 준비되고 가동되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한 의료대응체계 예산이 정부안에 한 푼도 반영이 되지 않아서요 매우 우려스럽게 생각합니다.
 다 아시겠지만 2009년에는 신종플루, 2015년에는 메르스, 2020년에는 코로나. 실제로 신종 감염병들이 주기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문가들이 말씀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 이런 추계가 더욱 짧아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감염병이 왔을 때 감염병전문병원이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대응체계라도 원할하게 작동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이렇게 대응체계 없이 있다가 ‘예상할 수 없었다’ 이런 것들이 국민적 혼란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본 사업이 예결위 증액까지 반드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질병청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청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래질병관리청감염병위기관리국장손영래
 감염병위기관리국장 손영래라고 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대응체계 관련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미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의료대응체계 구축에 대해서 실제 사업을,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준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위원님들 증액해 주시면 최대한 저희도 노력해서, 예산 증액해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천에 대해서 아까 질문하신 건, 저희도 수도권에 인천 정도가 추가될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 증액의 내역이 인천을 딱 찍어서 기본사업비로 지금 편성돼 있어서 저희가 나중에 재정 당국과 협의에 들어갈 때에는 아마 절차적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논거의 문제에서 좀 불리할 수 있다는 판단이 들고, 인천 등 수도권에 대해서 이 수도권 권역센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지정해야 될 필요성과 그리고 저희 판단에 아마 인천 같은 곳이나 강원 같은 데를 지금 현재 있는 거대 규모보다는 조금 작은 보완적 규모로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재정 당국을 좀, 합의를 하는 데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또 특화된 성격들을 유입시켜서 관문적인 성격에 다른 기능 등을 집어넣으면 설명력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들어서, 인천 등 수도권 쪽에 이런 연구용역을 할 수 있는 형태로 자료를 먼저 만들고 그걸 근거로 재정 당국과 협의를 하는 게 인천 권역의 센터 설립비를 따기가 용이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저, 아까 또 예산편성 수용 곤란에 대한 질문이 있으셨지요.
 제가 인공지능 기반 손상 예측 기술·실증체계 구축 관련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답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오진희질병관리청건강위해대응관오진희
 건강위해대응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신 대로 손상예방관리와 관련해서 온라인 교육 플랫폼 지원사업은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만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정보시스템 구축은 원칙적으로 기획재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ISP 등 완료 이후에 예산을 요구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손상예방 온라인 교육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을 하고 이 계획을 수립을 해서 계획안의, 정확한 예산 규모라든지 또 사업 기간이 5년으로 종료가 될 건지 안 그러면 계속 가게 될 건지 이런 것들을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스템 구축과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예산 규모를 산출하고 거기 따라서 예산을 요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요 반복되는 얘기는 하시지 마시고, 이미 하셨던 말씀들은 추가로 하지 마시고.
 혹시 김윤 위원님 이것과 관련된 의견이신가요?
 예, 앞에 됐던 이야기들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예, 그러면 김윤 위원님 말씀 듣고 다시 정리 할게요.
 그러니까 인천의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설치와 관련해서 재정 당국과 협의할 때의 그 어려움을 이야기하시면서 인천으로 명시하는 게 곤란하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누가 봐도 신종 감염병이라고 하는 게 공항이나 항만을 통해서 새로 유입되는 거고 현재 인천에 공항과 항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권역 감염병병원이 없어서 인천을 통해서 새로운 환자가 들어왔을 때 서울에 있는 중앙 감염병병원에서 환자를 직접 봐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면 환자가 이동하는 과정에서 환자도 위험할 수 있고 감염이 전파될 우려가 있다고 하는 게 오히려 재정 당국과 협의할 때 인천에 권역 감염병병원이 필요한 이유를 보다 명확하게, 설득력 있게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인천을 명시하지 않으려는 이유를 잘 모르겠고요.
 두 번째, 서미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질병관리청과 국립중앙의료원 또는 권역 감염병병원 간의 명확한 역할분담 체계가 없어서 지난 코로나19 유행에서도 우리가 불필요하게 상당한 비용을 치른 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후에 실무협의를 복지부·질병청·국립중앙의료원 간에 하도록 했었는데 이후에 구체적인 상황 진전, 논의된 바를 아직 보고받은 바가 없어서 오늘 그 이야기를 하실 때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까지 포함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추가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세 번째는, 7페이지의 손상예방 온라인 교육 플랫폼 관련해서 ISP가 필요하다라는 답변을 주셨는데 현재의 손상감시체계가 굉장히 여러 가지 조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퇴원환자 심층조사가 있고 119를 기반으로 한 중증손상감시체계가 있고 복지부의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운영하는 외상등록체계가 있고요, 또 복지부의 NEDIS 응급환자 정보시스템 자체 안에 또 손상과 관련된 정보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데 이것들을 다 모으면 그러면 우리나라의 손상과 관련된 감시체계가 포괄적이고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느냐라고 하는 데 사실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온라인 교육 플랫폼뿐만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손상감시체계를 어떻게 통합적으로 포괄적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 ISP를 포함해서 ISP의 내용이 구성돼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의견 주십시오, 정부.
 정부 측 답변.
임숙영질병관리청차장임숙영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을 포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인천으로 특정을 하지 말자라는 말씀은 워낙에 수도권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인천만을 특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천 등 수도권’ 이렇게 들어가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먼저 드려 봅니다.
 그다음에 의료대응체계의 구축과 관련해서는 이 예산은 저희는 대단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권역 감염병전문병원이 각 권역에서 어떤 협력체계의 유지라든가 아니면 교육체계의 유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 예산안에는 중앙 감염병전문병원에 대한 예산만 반영이 되어서 이것뿐만 아니라 권역 감염병전문병원에 대한 예산까지 반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상과 관련해서 ISP 안에 기존의 손상감시체계를 포함해서 검토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서명옥 위원님.
 손영래 국장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감염병전문병원 구축이 인천으로 돼 있는데요. 물론 인천 항만과 공항을 통해서 해외에서 유입되는 인구 때문에 저는 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항만하고 공항에는 검역소가 있거든요. 감염병관리센터가 있잖아요. 그 센터하고 전문병원하고 기능이 다릅니까? 그 2억은 어디다 쓰는 돈이지요?
손영래질병관리청감염병위기관리국장손영래
 그러니까 센터, 나중에 병원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의료대응에 집중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검역소들은 검역을 관리하고 거기서 관찰이 필요한 유증상자들을 일시적으로 격리해서 검사가 나올 때까지 관찰하는 기능이 주가 될 거고 이제 여기에서 말하는 권역병원들은 만약에 공항이 됐든 인천 지역이 됐건 새로운 감염병 또는 재출현 감염병들이 발생했을 때 우선적으로 환자를 수용해서 치료하고 그 지역의 의료진들을 교육하고 하는 기능들을……
 그러면 그 지역 전문병원에 유지할 수 있는 병상 지원비를 드리는 건가요, 2억이? 돈이 많지 않거든요.
손영래질병관리청감염병위기관리국장손영래
 2억은 지금 연구비로 들어가는 거고요.
 아, 연구비로만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손영래질병관리청감염병위기관리국장손영래
 실제 센터 건립이 되면 아마 수백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여기 신종 재출현 감염병 위기관리 대응훈련인데요. 거기에 보시면 신종 감염병 발생 시 가장 핵심인 지자체의 초동 현장 대응인력 대상 필수 훈련을 한다고 돼 있거든요.
 말씀 그대로 우리나라에 감염병 신종이 발생할 때 현장에서 가장 먼저 대응을 잘해 줘야 될 게 지방자치단체거든요. 그런데 사실 현장에 가 보시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여기에 대한 매뉴얼이 구체적인 게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감염병이 속출하면 그 지역에서 온갖 전화가 다 걸려 오는데 전화는 먹통입니다. 복지부 전화해도 먹통, 질병청 전화해도 먹통, 지자체도 먹통입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봤을 때는 가장 불안하기 때문에 전화부터 먼저 돌리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뭔가 잘 받아 주시고 주민들을 안심시키고 잘 안내해 줄 수 있는 저는 콜센터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게 가장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대상도, 도상훈련하시는 거지요?
손영래질병관리청감염병위기관리국장손영래
 예, 그렇습니다.
 훈련할 때 반드시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실현할 수 있는 저는 매뉴얼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책상에서 그냥 매뉴얼 만들지 마시고 현장에, 지방자치단체에 내려가 가지고요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이 뭔지 직접 듣고 저는 이 매뉴얼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영래질병관리청감염병위기관리국장손영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숙영질병관리청차장임숙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민 위원님.
 인천 관련해서 저는 원래 의견을 내지는 않았는데 지금 논의를 종합하면 인천이 들어가더라도 인천 및 수도권이 키워드가 아니라 국내 관문이라는 게 키워드인데 자칫 수도권이라고 이렇게 박아 놨을 때 나중에 수도권을 둘러싼 여러 지역에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 같은 취지라면 인천 등 인천을 포함한 관문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가야지 이게 명확해질 것 같은데요. 수도권은 아닌 것 같은데.
 관련해서 여러 의견을 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신종 감염병이라든지 또 대응체계라든지 굉장히 좋은 말씀들 많이 주셨기 때문에 유념하셔서 예산이든 집행이든 진행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얘기를 들어 보니 우리가 감염병 전담병원 사실 메르스 때부터 정부에서 계속 짓겠다, 하겠다 하면서도 굉장히 오래 걸려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부가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냐 이런 의구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쪽 영역에서 더 적극적인 역할이 주문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사실 인천이라는 관문 여기서 제대로 진행이 안 되면 나머지는 오죽하겠냐, 오히려 이렇게 보여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복지부가 이럴 때는 더 적극적으로 우리 질병청에서 ‘인천에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오히려 의견 개진해 주시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나요? 오늘 위원님들 대다수가 그런 의견을 주신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해요. 국민들의 의견을 주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갖고 길게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천으로 명기를 해서 진행하면 좋겠는데 괜찮겠지요?
임숙영질병관리청차장임숙영
 예, 위원님께서 의견 그렇게 모아 주시면 그렇게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 위원님.
 제가 감염병 대응체계 관련해서 지적했던 부분은 지금 중앙 감염병병원 역할을 하고 있는 국립중앙의료원과 질병청과 복지부의 의료대응체계가 명확하게 감염의 규모나 유형별로 체계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신 신종 감염병 대비 의료대응체계 구축의 내용 안에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서 추진되어야 한다는 뜻으로 드린 말씀인데 어떤 예산이 포함되어 있고 어떤 예산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답변을 주셔서, 제가 말씀드린 취지를 반영해서 이 예산을 구성, 집행해 주셨으면 한다는 뜻으로 드린 부대의견이니 그에 관한 수용 여부와 최근에 혹시 그와 관련해서 논의된 바가 있으면 더 추가적인 설명을 부탁드린다는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손영래질병관리청감염병위기관리국장손영래
 감염병위기관리국장 손영래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저희가 이 예산에서 기반영돼 있는 4억 7900만 원은 중앙·권역 감염병병원, 국립중앙의료원 쪽에서 교육과 훈련 또는 지침 개발 그다음에 의료자원에 대한 관리 등을 할 수 있는 예산이 기반영되어 있습니다.
 다만 각 권역 병원들에서도 해당 지역 내에서 의료인력의 훈련이라든지 지자체와의 합동훈련, 교육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사업비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방금 증액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해 저희가 적극적으로 방어하겠다고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과 별개로 추후 복지부 쪽에 보면 김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의료병상 전체에 대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이 정보시스템과 방역 통계, 방역 전산망과 연계시키는 ISP 사업에 대한 정보화 예산이 복지부 예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 예산에서, 복지부가 예산을 확보하게 되면 국립중앙의료원을 중심으로 한 이 감염병 대응 의료정보통계시스템은 그쪽에서 구축될 예정입니다.
 7페이지의 손상예방관리 온라인 교육 플랫폼 구축(신규)은 지금 정부 의견은 1억 그리고 인공지능 기반 손상 예측 기술 및 관리 실증체계 구축은 수용 곤란 이렇게 의견이 나왔어요. 이견이 있으므로 이거는 나중에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넘기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윤전문위원정경윤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8쪽입니다. 12쪽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외연구 거점센터 구축입니다. 공무원 국외훈련비 지원 예산을 시험연구비로 책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자료 9쪽입니다.
 기후변화 급만성 질병연구를 위해서 2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자료 10쪽입니다.
 성차 기반 의료기술 개발의 연구대상 질환군 확대를 위해서 7억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자료 11쪽입니다.
 국가통합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입니다. 사업 참여자 대상 인센티브 및 홍보 강화 등 2건의 부대의견이 있었습니다.
 자료 12쪽입니다.
 국가통합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 Ⅱ입니다. 사업 지연 방지를 위한 사업관리 강화방안에 관한 부대의견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임숙영질병관리청차장임숙영
 해외연구 거점센터 구축 관련해서 비목에 맞도록 편성하겠습니다.
 나머지 사업에 대한 의견도 저희는 다 수용하는 것으로 의견 정리했습니다.
 위원님 말씀 듣겠습니다.
 김미애 위원님.
 제가 궁금해서요.
 10쪽의 성차 기반 의료기술 개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봐 주세요.
임숙영질병관리청차장임숙영
 이 예산은 성별 차이에 따라서 질병 발생이 어떻게 틀려지느냐에 대해서 임상연구를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 정부안에는 15억이 반영되어 있고, 현재 질환군별로 해서 저희가 2개의 과제에 대해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정부안에는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진숙 위원님께서 1개 과제를 더 추가 반영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주시면서 7억 5000을 더 반영할 것을 제안해 주셨고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용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질환은 어떤 질환인가요?
임숙영질병관리청차장임숙영
 저희가 질환이 소화기계, 심혈관계, 내분비계, 정신신경계 이렇게 클러스터로 묶어서 이 중에서 두 개의 과제를 선정을 합니다. 선정은 구체적으로 내년에 하게 됩니다.
 아직 선정이 안 된 거예요, 질환이?
임숙영질병관리청차장임숙영
 예.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전문위원 다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윤전문위원정경윤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3쪽입니다. 14쪽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진행 중인 사업이므로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72억 92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부대의견도 있었습니다.
 자료 14쪽입니다.
 글로벌보건안보 구상입니다. 글로벌보건안보 조정사무소 서울 이전을 위해서 1억 31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임숙영질병관리청차장임숙영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사업은, 미래에 올 수 있는 팬데믹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mRNA 백신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발하고자 하는 예산이고요. 저희가 목표를 28년에 제품을 만들어서 29년부터는 백신 자급화를 완성하겠다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미화 위원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연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라라는 의견 주셨는데요. 이 부분 지연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글로벌보건안보 구상과 관련된 그 의견에 대해서는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적정성 검토는 언제 나오지요, mRNA?
임숙영질병관리청차장임숙영
 적정성 평가가 저희 당초 계획대로 하면 올해 12월에 완료가 되어야 하는데요. 약간 지연이 되면 내년 1월까지는 끝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상 한 육칠 개월 걸리네요?
임숙영질병관리청차장임숙영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 때 COVID-19 사태 터지고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긴급 투자를 정부가 15억 달러 이상 해 가지고 빨리빨리 개발을 했는데 우리는 전부 수입하고 뭐 이런 일이 있었고 이제 우리도 좀 범용으로 쓸 수 있는 mRNA 같은 경우는 자체 기술력을 확보해 놓자 그래서 시작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손영래질병관리청감염병위기관리국장손영래
 감염병위기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어지고 있는 사업이지요?
손영래질병관리청감염병위기관리국장손영래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21년부터 23년까지 기본기술, 기반기술 쪽으로 쭉 R&D 투자를 들어갔었고 거기서 여러 성과들이 나왔기 때문에 현재 이 부분들을 엮어서 코로나19 mRNA 백신을 최종적으로 생산해 내자. 지금도 한 4000억에서 5000억 정도를 매년 모더나나 화이자에 지불하고 백신을 사 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처음에 예타 면제될 때는 그런 긴급성이라든지 우리도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했는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지금까지 상당한 성과도 나와 있고 지금 계속 진행하는 거에 투입되는 예산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예타 면제가 됐고 적정성 검토라는 거는 사업을 하라 마라의 얘기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에 하나 여기 지금 일부 제안 주신 것처럼 이게 깎였을 경우에 예상되는 문제는 어떤 게 있습니까?
임숙영질병관리청차장임숙영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28년도에 제품화를 하기 위해서는 비임상 그리고 임상 초기 단계가 내년에 기술개발이 되어야 하고 그 이후에 이어서 임상 1상·2상 이렇게 연구개발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감액되었을 때는 그 시간에 맞춰서 저희가 기술개발을 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당초 저희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원안대로 그렇게 반영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RNA성 같은 경우에는 연구해 보신 분들은 알지만 굉장한 속도전이 필요한데 만에 하나 우리가 이걸 너무 보수적으로 접근해서 시간이 지연됐을 때 오히려 여태까지 해 놨던 거에 막대한 피해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이거는, 우리가 뭐든 금방 잊어 버리기는 하지만 또 언제 넥스트 팬데믹이 올지 모르고 그 준비를 우리가 선제적으로 한다는 의미에서 정부안을 그대로 좀 해 주는 거로 저는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차장님.
 예, 말씀하세요.
 차장님, 지금 이 mRNA 기술을 가지고 우리가 백신을 국산화하려는 계획이잖아요. 현재 이웃나라 일본도 벌써 다 국산화해 가지고 다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그게 없기 때문에 전량 전부 수입에 의존하고 있지요.
 만약에 이 mRNA 기술을 가지고 국산화했을 때, 만약에 국산화해 가지고 이 제품이 지금 수요의 10% 정도만 공급이 돼도 우리가 예산 절약할 수 있는 금액을 대충 러프하게 얼마를 잡고 있나요?
손영래질병관리청감염병위기관리국장손영래
 감염병위기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저희가 4000억에서 5000억 정도를 모더나·화이자에 지불하고 백신을 사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10%만이라도 저희가 국산화에 성공하면 최소 1년에 400억에서 500억 정도를 매년 아낄 수 있게 되고, 현재 일본 정부의 목표가 한 50%까지는 대체시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 저희도 그 정도까지만 대체시킬 수 있는 제품을 성공해 내면 매년 한 2000억에서 3000억 정도 예산까지도 절감될……
 저는 금액도 금액이지만 또다시 감염병이 오면 이 백신은 완전 안보, 보안 상품이 되기 때문에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해외에서 우리나라한테 안 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국민은 고스란히 그냥 감염병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mRNA 기술에 대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사업이라는 게 특성상 중간에 텀이 끊어지면 그게 또 여러 가지 바이스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이 사업은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저는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되고 여러 가지 국가 보건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위해서 반드시 신속히 해서 백신의 국산화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몇 가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의견 주신 분들이 대체적으로 적정성 검토 중이기 때문에 국가재정법에 부합되지 않는다 그런 의견을 주셨는데 이 사업은 국가정책적인 필요에 따라서 예타 면제 사업으로 시행되고 있고 또 이런 것들이 지금 mRNA 백신 개발에만 있는 게 아니라 과거에도 여러 부처에서도 이런 일들은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방금 존경하는 서명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mRNA 백신은 우리가 지난번 코로나19 때 얼마나 우왕좌왕했습니까? 그때 여기서도 백신 빨리 구매하라는 둥, 백신계약서 우리 지금도 못 보고 있잖아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생산하지 못했기 때문인데, 앞으로 더 큰 위기가 또 올 텐데 그래서 백신 개발은 보건안보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고 그런 것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예타 면제까지 갔었고. 그리고 적정성 평가는 이게 사업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예타 면제를 안 해야 맞겠지요.
 그러면 지금까지 해 온 일들이 뭔지 간략히 좀 설명해 보세요.
임숙영질병관리청차장임숙영
 선행사업이 신종 감염병 mRNA 백신 개발사업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21년에서 23년까지 진행되었는데요.
 저희가 mRNA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핵심기술들이 있습니다. 전달체 기술이라든가 5′ 캡(cap)이라든가 이런 mRNA를 보호하기 위한 기술들이 있고 그다음에 mRNA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소기술들이 이전의 선행사업을 통해서 개발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만약에 예산이 상당 부분 감액된다면…… 내년에는 해야 되는 게 비임상·임상 1상을 지원하는 예산이 대부분이지요?
임숙영질병관리청차장임숙영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에 차질을 빚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당초 취지대로의 개발에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 적정성 평가는 계속해서 그다음에 또 그걸 토대로 감안하면 될 일이지, 이 시점에서 예산을 감액해서 차질 없이 하는 일들을 못 하게 하는 것은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이어서 내년 예산은 반영하고 또 지켜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이게 백신 개발을 해라, 안 해라 내용의 문제가 아니지요. 다 잘 아실 거예요. 적정성 검토가 이슈인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사업에 대해서 실제로 그걸 면제해 줬기 때문에 이 적정성 검토가 매우 중요해요. 잘 알고 계시지요?
임숙영질병관리청차장임숙영
 (고개를 끄덕임)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적정성 검토 결과를. 이것 노력조항도 아니고요, 강행규정이에요. 공무원분들 이것 너무 잘 압니다. 잘 아는 내용들인데 반복해서 어기고 계시는 거예요. 급하니까, 이 정부 저 정부 다 약속했던 거니까. 여기서 그걸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할 때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습관처럼 이런 일이 진행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사후 반영 등 예외규정이 없어요. 이게 그동안 예산을 편성해 드렸던 것도 예결위 가서 국회에서 사후 예산편성권 관련 내용, 국회에서 사후 조정 등을 해 온 것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이지 이렇게 상임위에서 ‘꼭 필요하니까 꼭 해 줘야 됩니다’ 통과시켜 드린 것 아닙니다.
 내년 1월까지 적정성 검토 결과가 나옵니까?
임숙영질병관리청차장임숙영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실제로 예산 사용과 관련해서 지연될 것도 예측 가능한 것 아닙니까?
손영래질병관리청감염병위기관리국장손영래
 감염병위기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과기부 쪽하고 적정성 검토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 진전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주로 쟁점이 생기고 있는 것은 내년·내후년도의 예산안이라기보다는 27·28년도 마지막 3차, 임상 3상을 들어갔을 때의 예산 지원 방식이나 규모에 대한 논쟁들이 주로 되고 있습니다.
 적정성 검토에서 그렇다는 거지요?
손영래질병관리청감염병위기관리국장손영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큰 규모, 대부분의 규모가 마지막 3상 쪽에 배치되어 있고 첫해 연도, 둘째 연도 정도는 한 300억 내외의 예산들이 지원되다 마지막에 2000억이 넘는 예산들이 지원되는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현재 내년도·내후년도 예산안에 대한 적정성 검토에서 이견은 별로 없는 상황이고.
 사업구조도 예를 들면 복지부의 ARPA-H하고 좀 다르게 여러 백화점식 사업의 나열이 아니라 굉장히 간결한 단선적인 사업을 중심으로 패스 오어 페일(pass or fail)을 반복하면서 네 번의 테스트를 거치겠다는 구조라서 사업의 실행도 되게 간결하고 관리도 용이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과기부도 현재 12월 또는 늦어도 한 1·2월까지는 적정성 검토를 끝낸다라고 하고 저희와 논의를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것들을 어긴 것은 정말 죄송스럽지만, 이게 시기가 너무 안 좋아서 그것을 반영해서 1년을 늦추게 되면 또 1년만큼의 손해비용이 워낙 크다 보니까 좀 피치 못하게 이번에 예산을 이렇게 신청하게 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장님, 이 적정성 검토가 타 사업의 보편적인 것보다도 검토기간이 지금 길어지고 있나요?
손영래질병관리청감염병위기관리국장손영래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손영래질병관리청감염병위기관리국장손영래
 이 사업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부처가 가지고 있는 대규모 R&D 사업은 굉장히 복합사업체계인 데 반해서 저희 질병청이 지금 요청한 사업은 되게 심플한 구조입니다.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처음에 4개의 후보물질을 테스트해 보고 4개 중에 2개까지만 성공 기회를 부여해서 1상으로 들어가고 계속 줄여 나가면서 3상까지 가겠다는 굉장히 간결한 구조라서 적정성 검토에서 아주 큰 쟁점이 생기고 있지는 않고……
 없다 이거지요?
 3상에서 가장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쪽에서 검토기간이 조금은 더 늦어진다는 거지요?
손영래질병관리청감염병위기관리국장손영래
 예, 그렇습니다. 3상이 지금 큰 쟁점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적정성 검토로 인한 지연과 관련해서 분명히 예산을 다 쓸 수 없다라는 것도 예측 가능한 것 아닙니까?
손영래질병관리청감염병위기관리국장손영래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문제들 때문에 사실은 연초부터 제약계에 설명회를 한다든지 지금 사업에 있어서 어떤 조건을 거는지 등에 대한 준비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은 내년도 예산을 신청하고 현재 적정성 검토 단계지만 실제 바깥 제약업계나 연구자들에 대한 사업 설명과 추진은 연초부터 시행하고 있는 중이고 현재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하거나 기술을 라이센스 인(license in)을 하면서 준비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입장은 예산에 대해서는 최대한 불용 여지 없이 집행을 하겠다는 입장으로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김윤 위원님.
 그러니까……
장희창국립감염병연구소장장희창
 좀 답변드려도……
 국립감염병연구소장 장희창입니다.
 저는 전남대병원 감염내과 교수로 있다가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우리가 쓸 수 없는, 치료제 백신이 너무 없어 가지고 R&D 쪽에 관심을 가지게 돼서 이 일은 좀 해 봐야겠다라고 해서 지금 5년째 이 기관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말씀 주신 것처럼 적정성 검토가 늦어지는 측면이 있기는 한데요. 늦어도 저희가 1월 안에는 할 수 있도록 어제도 KISTEP하고 계속 문건을 주고받으면서 요청 오는 것들은 바로바로 즉각 대응을 하고 있고 저희가 임시로 사업추진위원회도 이미 구성을 해서 적정성 검토가 끝나자마자 바로 그 이전부터 공고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일본과 미국의, 이미 개발에 성공한 나라들의 전문가들을 저희 운영위원회에 포함시켜 가지고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미리 사전 준비를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사실은 mRNA 백신 실무추진위원회에서 이 사업단을 해야 된다고 해서 2년 전에 복지부와 같이 그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어느 정도 성과도 있고 준비 과정이 저희는 잘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절차적인 문제성이 있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1~2개월 적정성 검토가 좀 늦어지는 걸 가지고 전체 예산을 집행 못 하게 하는 것은 저희로서는 국가적으로 손해라고 생각을 해서 고진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장희창 소장님이에요?
장희창국립감염병연구소장장희창
 예.
 김윤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발언하기가 힘드네요.
 지금 질병청 얘기는 적정성 검토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적정성 검토에 별문제가 없을 것 같고 두 번째, 적정성 검토가 12월 또는 1월에는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사업에 지연이 별로 없을 거고 그래서 여기 지금 강선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업 지연으로 인해서 임상 지원 및 비임상 지원을 감액해야 된다고 하는 의견을 수용하기 곤란하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질병청이 책임지고 사업 지연 없이 이 예산, 임상·비임상 사업을 모두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뭐랄까, 보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지요, 책임지고?
임숙영질병관리청차장임숙영
 예, 저희가 이 사업은 책임지고서 지금 수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단을 구성해서 사업단 주관 체계로 되는 데에 비해서 저희는 mRNA 백신 개발지원단을 질병청 안에 구성을 해서 질병청이 직접 책임을 지고 진행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업운영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중간중간에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전 주기적으로 지원해서 차질 없이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결산에서 혹시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지시는 거지요?
임숙영질병관리청차장임숙영
 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임숙영질병관리청차장임숙영
 책임지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할 때 공무원들은 다들 그렇게 말씀들 하세요, 다 책임지시겠다고. 지금 질병청이 다른 예산 책임 안 지고 이 예산만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임숙영질병관리청차장임숙영
 예.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도 약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적정성 검토는 마지노선입니다. 이 큰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을 예타를 면제해 줬는데 강행규정인 적정성 검토를 하지도 않으셔 놓고, 그리고……
 좋습니다. 이게 시간을 1월까지 얘기하시는데 어쨌든 지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연되는 만큼은 예산을 못 쓰는 거예요. 그걸 막 쓰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계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절하게 조율을 하는 게 맞는 것이지, 이 mRNA 사업을 못 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제대로 하라는 그런 지적을 국회에서 하는 건데.
 하나만 더 말씀드려도……
 말씀하세요.
 그러면 적정성 검토가 끝난 이후 국회에 그 시점에서의 이 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사업을 추진하시는 게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불확실성이 있는데?
임숙영질병관리청차장임숙영
 저희가 사업 추진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진행 단계마다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정성 검토가 이루어진 시점에서 그게 지연될 수도 있으니 그 시점에 이 사업계획에 대해서 국회에 보고하고 이후 추진 방안을 동의를 받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예지 위원님 손 드셨어요.
 팬데믹이 또 언제 올지 모르고 코로나19가 계속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RNA 백신 수입도 우리가 의존하고 있고 한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임을 알고 있지만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대로 적정성 검토가 굉장히 쟁점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아까 발언하신, 과장님 맞으시지요? 아닌가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이것을 혹시 다른 부처 보니까 적정성 검토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2020년과 2021년에 이미 교육부와 과기부·산업부 등에서…… 물론 우리랑 내용은 다르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백신 관련된, 팬데믹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국민 건강에 굉장히 밀접한 일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산업 이런 것보다, 교육이라고 하기에 이건 좀 비교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그래서 적정성 검토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편성이 된 사례를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제가 찾은 바로도 있었는데, 20년하고 21년.
임숙영질병관리청차장임숙영
 최근에도 적정성 검토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예산이 반영됐던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통과시키셨는지 혹시 들으신 게 있으세요?
임숙영질병관리청차장임숙영
 대부분 적정성 검토가 차년도에 조속히 완료될 것을 전제를 하고서 사업 예산이 통과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때 상임위에서는 위원님들이 잘 통과시켜 주셨나요?
 차장님 그때도 일하고 계셨어요?
임숙영질병관리청차장임숙영
 다른 상임위에서 아마 초기 단계에서는 크게 문제 없었던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예타가 면제된다는 것은 국가정책적으로 그만큼의 시급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예타가 면제되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급성에 따라서 적정성 검토도 빨리 해라 아마 이 정도의 당부를 하면서 상임위가 통과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적정성 검토가 쟁점이 되고 있는 만큼 이거를 좀 신속하게, 아까 김윤 위원님 말씀하셨을 때 약속하신 것처럼 이걸 한 상황에서 이게 좀 잘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더 기울이셔서, 타 상임위에서도 예가 있었으니까 그 관계자분들 타 부처이긴 하지만 여쭤보시고 그래서 좀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임숙영질병관리청차장임숙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정성 검토에 대해서 지금 KISTEP이 진행하고 있는데 KISTEP 하고도 계속 잘 협의하고 과기부하고도 잘 협의해 나가면서 조속히 절차를 마무리하고 그리고 실제 사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이미 사업단 구성해서 계속 하고 계시던 거는 맞지요? 준비 과정을 계속 거치신 거는 맞지요?
임숙영질병관리청차장임숙영
 저희가 내년도에 바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사전 절차들을, 필요한 준비들을 미리 하고 있고요. 사업단은 저희가 구성하지 않고 질병청에서 직접 주관해서 질병청의 책임하에 끌고 가는 사업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선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청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를 했는데 그래도 이 적정성 검토가 12월이나 혹은 늦어도 2월에 나온다고 했을 때, 1월에 나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래도 그게 끝나야지 사업설명회 하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걱정하시는 거는 이 사업이 필요치 않다 혹은 급하지 않다라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런데 만약에 적정성 검토가 오늘 이 회의 이전에 되었다면 차질 없이 1년치를 다 쓸 수 있을 텐데 적정성 검토가 혹시라도 좀 늦게 나오게 될 경우에, 이 사업비가 한 달 혹은 두 달일 때…… 원래 12개월에 쓸 예산이 10개월에도 쓸 수 있는 거예요?
손영래질병관리청감염병위기관리국장손영래
 감염병위기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적정성 검토는 금년 말까지 끝내기로 되어 있지만 저희 예산편성은 내년 1월부터 12개월치를 편성한 게 아니고 1개월 정도 여유를 두고 2월부터 시작해서……
 2월부터로 한 거예요?
손영래질병관리청감염병위기관리국장손영래
 11개월로 편성돼 있는 예산안입니다.
 김미애 위원님.
 우리가 코로나19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아마 여기에 대해서 이견 없이 빨리빨리 하라고 했을 텐데 시기가 시간이 좀 흐르다 보니까 절차적인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엄격히 따지고 있는데 충분히 일리 있는 지적이지요, 그런 것들은. 왜냐하면 국가재정법에 규정되어 있고 예타 면제하는 것은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해서 국가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예타 면제를 했었고 그리고 복지부나 질병청뿐만 아니라 과기부도, 그다음에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이 부분은 기재부에서도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 그리고 전체 사업비가 5313억이나 됩니다. 그렇지요?
 이제 출발 단계고 내년에 하는 걸 소홀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하시는 것 같은데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것은 규정이 있는데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하는 데 대해서 과연 앞으로 잘할 것인지에 대한 이런 우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질병청의 의지는 대단한 것 같고 특히 장희창 국립감염병연구소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사명감을 가지신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장희창국립감염병연구소장장희창
 예.
 그래서 국민들이 볼 때도 저는 이거는 잘되기를 응원하고 있다고 봅니다. 혹시나 내년 예산이 감액이 되거나 제대로 편성되지 않아서 향후 팬데믹 대비하는 골든타임을 놓치면 그 비난은 또 어떻게 감당할까, 질병청은 또 뭐 했냐, 그러고 또 그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 같고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게 지적이 있어서 확인을 해 보니까 과기부도 지난 8월 말에 4개월 동안 적정성 검토를 차질 없이 완료하겠다는 보도자료도 낸 걸 제가 봤거든요. 그리고 기재부 역시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엄격히 볼 것 같습니다. 5000억 이상 되는 전체 사업비를 소홀히 할 수가 없겠지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내년도에는 초년도인데 이거는 계속사업비기 때문에 적정성 검토가 끝나고 그 차년도의 예산에 또 반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내년 예산에는 정부가 반영하겠다고 한 대로 유지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여겨집니다.
 박희승 위원님.
 저는 김미애 위원님 말씀도 공감을 하는데 오늘 이렇게 예산 심사를 하는 데 있어서, 적정성 검토를 다음 12월, 1월까지 완료할 수 있다고 하면 왜 지금은 못 했습니까? 난 좀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예산 심사 전에 이런 적정성 검토를 마치고 들어왔었어야지 마치 지금 예산을 결정하는 이 마당에…… 한 달, 두 달 뒤에 되겠습니까? 그 말을 어떻게 믿으라고, 지금까지 안 된 게 한 달, 두 달 뒤에 되겠습니까? 이렇게 큰 예산이 집행이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원칙을 지켜서 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팬데믹이 내일 올지 몇 년 뒤에 올지는 모르지만 예산이 한 번 세워져서 집행이 돼 버리면 나중에 결산도 사실은 정확히 되지도 않고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 그 짧은 시간에 검토가 어려운 상황이 많이 엿보이던데 적어도 이런 중요한 검토 결과가 오늘까지는 나왔어야지요. 한두 달 뒤에 하겠다는 건 저는 도저히 동의가 잘 안 되는데요.
 이상입니다.
 이 건 관련해서 여러 의견이 존재합니다. 질병청의 의지대로 적정성 검토라는 게 바로 나올 수 있을지 그것도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질병청이 직접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의지와 또 현 상황과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ARPA-H 사업도 적정성 검토에서 무려 8000억이 깎였어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국가재정법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질병청 얘기만 믿고 여기서 바로 오케이 사인을 드리기는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 어쨌든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니까 이것은 다시 추후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윤전문위원정경윤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5쪽입니다.
 21쪽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염병 예방관리 및 지원 사업입니다.
 두 가지 세부사업에 대해서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먼저 감염병 표본감시기관 운영입니다.
 인플루엔자 표본감시기관을 현재 300개소에서 1000개소로 확대하기 위해서 9억 3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자료 16쪽입니다.
 국가 항생제 내성관리대책 추진입니다.
 항생제 내성 인식 개선 등을 위해서 5억 3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자료 17쪽입니다.
 에이즈 및 성병 예방 사업입니다.
 상담간호사 확충을 위해서 1억 74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자료 18쪽입니다.
 국가결핵예방입니다.
 두 가지 세부사업에 대해서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먼저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 지원입니다.
 결핵관리 전담간호사 인건비 현실화를 위해서 4억 44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자료 19쪽입니다.
 교정시설 대상 결핵 예방관리입니다.
 교정시설 1개소에 대한 시범사업을 위해서 1억 8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자료 20쪽입니다.
 생물테러 대비 비축물자 구입입니다.
 두창백신 216만 도즈 추가 구매를 위해서 57억 58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탄저백신 15만 도즈 추가 구매를 위해서 48억 1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자료 21쪽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감염병 매개체 감시입니다.
 매개체 감시지점 확대를 위해서 3억 4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임숙영질병관리청차장임숙영
 감염병 표본감시기관 운영 등 사업에 대한 증액 의견들에 대해서 저희 모두 다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말씀 들어 보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윤전문위원정경윤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2쪽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입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자 확대를 위해서 174억 47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자료 23쪽입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위해서 725억 원 증액 그리고 340억 원 증액, 다음 페이지입니다. 134억 5000만 원 증액, 70억 8600만 원 증액, 63억 43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있었습니다.
 자료 25쪽입니다.
 사람유두종 바이러스입니다.
 50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488억 6200만 원 증액, 452억 원 증액, 26쪽입니다. 391억 원 증액, 350억 원 증액, 292억 원 증액, 278억 91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대의견으로 대상포진 백신,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등과 관련해서 필요 예산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자료 27쪽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입니다.
 백신의 예방효과, 지자체 경상보조 전환 철회 등의 사유로 전년 수준의 예산을 위해서 2051억 4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표 접종률 상향에 따라 366억 82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 측.
임숙영질병관리청차장임숙영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과 관련해서 174억 4700만 원 증액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는 수용합니다. 22페이지입니다.
 다음에 23페이지, 대상포진 예방접종과 관련해서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포괄적으로 의견을 주신 위원님이 강선우 위원님이셔서 전체적으로 다 수용을 하되 금액은 강선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25억으로 하면 다른 분들의 의견까지 다 포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에 HPV 예방접종과 관련된 증액 예산 의견을 많은 위원님들께서 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은 저희가 검토하기로는 대부분 동일하고 다만 금액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은 백신 단가를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있어서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재 연구용역 결과라든가 아니면 시중에서의 백신 가격이라든가 접종률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가장 현실에 유사한 예산액이 김남희 위원, 김미애 위원 등께서 제기해 주신 278억 9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으로 해서 증액 의견을 받으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27페이지, 코로나19 예방접종과 관련해서는 현재 접종률이 올라가고 있어서 작년의 목표 접종률 50%에 상응하는 정도의 예산으로 예산 증액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의를 하고 있고요.
 다만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 전환하는 부분을 철회해라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사실 저희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예방접종에 소요되는 예산은 국비와 지방비가 매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전액 국비로 지원을 했던 이유는 현재는 백신에 대해서 선구매 방식으로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가 전액 국비로 집행을 했던 것이고요. 이후 내년부터는 다른 백신들과 동일하게 조달 구매의 방식으로 전환될 것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와의 매칭의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미화 위원님.
 27쪽에 있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사업 지방비 비율이 50%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지방교부세 재정부담 사유 때문에 17개 지자체 중에서 11개 지자체가 코로나19 예방접종 보조 사업에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차장님, 지방재정 상황 감안해 가지고 점진적으로 지방 부담 비율을 좀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차장님 의견 좀 주시면 좋겠어요, 분담 비율 조정을 좀 해 달라는 건데.
임숙영질병관리청차장임숙영
 예,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현황에 대해서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지자체 의견 조회를 한 결과 위원님 말씀과 같이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 법적 절차에 따라서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그 지방재정영향평가 결과를 행안부에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출을 했고 제출을 하면 그 결과에 따라서 행안부에서는 또다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행안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재정과 매칭하는 것을 동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에 따라서 이 부분은 지방비 매칭하는 것으로 갔으면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매칭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필요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법률상 그런다고 하면 비율을 좀 점차적으로 높여야지 지금 세수 펑크 때문에 지방교부세까지 엄청나게 감액되고 있는 상황인 것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100% 국비로 하다가 50%로 확 그냥 매칭을 50 대 50으로 하는 것은 좀 과도하다. 점차적으로 매칭을 하되 한 10% 정도를 하면서 내후년, 내재재후년에 이렇게 증액을 해 가는 방식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동일한 질문이어서……
 저기, 잠시만요.
 좀 신중하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방비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하십시오.
 이개호 위원님 질문하시고 그다음에 전진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예, 저도 같은 사항이니까요.
 차장님, 다른 감염병에 지금 백신 적용할 때 지방비 부담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임숙영질병관리청차장임숙영
 지금 서울이……
 다 50%씩인가요?
임숙영질병관리청차장임숙영
 서울의 경우에는 30% 국고에서 보조하고요. 나머지 시도에 대해서는 50% 매칭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감염병도 공히?
임숙영질병관리청차장임숙영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전액 국비로 지원을 하다가 50%를 지방비 부담을 내년부터 시킨다는데 방금 서미화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지방재정 사정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지방교부세 감액 비율이 워낙 감액 규모가 크기 때문에 각 지자체들이 현재의 상황에서는 거의 부담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서미화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지방비 부담 비율을 연차별로 점진적으로 또 단계적으로 이렇게 끌어올리는 게 타당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지자체에서 이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건의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나친 갑작스러운 지방비 부담 비율 제고가 굉장히 지방재정에 큰 압박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님.
 동일한 사안입니다.
 전진숙입니다.
 올해 8월에도 코로나가 갑자기 크게 번지면서 문제가 심각했지요, 차장님?
임숙영질병관리청차장임숙영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물론 코로나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느 단계로 할 건지는 이미 결정이 된다 하더라도 코로나가 다시 창궐하지 않으리라고 하는 보장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아직은 그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국가가 일정 정도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판단을 저는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선구매 계약으로 구매했으나 내년에는 정부 조달 방식으로 전환을 시키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로 전환하겠다고 하는 그 논리는 잘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구매 방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을 지방자치단체에다 이관하겠다고 하는 그 근본적인 문제 제기 명분 자체가 이게 납득이 될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것을 명확하게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방금 이개호 위원님도 서미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국가재정도 내년에 세수 펑크가 나는 것처럼 지방자치단체는 되게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수도권을 제외하고 저 지방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다들 지방재정 자립도·자주도가 굉장히 취약한 상태 속에서 아직 제대로 코로나를 잡지 못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재정을 부담하라고 한다면 예산이 일정 정도 되는 데는 그것을 대응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코로나 환자가 나오고 이랬을 때 어떤 대책을 세우라고 하시는 말씀인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가예방접종에 대한 보조율이 서울 30, 지방 50% 이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저는 국고가 전체, 어쨌든 내년까지는 그런 추이를 좀 보면서 100% 다 국고가 부담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말씀 주세요.
임숙영질병관리청차장임숙영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 조달 방식과 선구매 방식의 경우에는 선구매를 하게 되면 저희가 국가에서,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직접적으로 백신사하고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비가 매칭될 수 있는 여지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국가에서 100% 중앙정부 예산으로 현재까지는 백신 구매를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점차적 시행에 대한 말씀을……
 아니요, 잠깐만요.
 국가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그렇게 질문드렸잖아요?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올해 8월에도 갑자기 급증한 상황이 됐는데 이게 다 잡혀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로 판단하시는지, 그 판단 때문에 국가가 선구매를 하지 않고 지방 조달 방식으로 하겠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선구매를 계약해 왔는데 이게 필요없다고 판단하시는지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말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해가 좀 안 돼요, 저는.
 위원장님, 이 문제는 국가재정과 지방재정 사이의 굉장히 중요한 판단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 처리를 일단은 증액을 원칙으로 하고 예결위로 넘겨서 예결위에서 보다 전문적인 판단을 해서 최종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유보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증액은 일단 동의를 해 주시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일단 김미애 위원님 말씀 들어 보시고요.
 질의를 좀 하나하나 단계별로 제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초기에는 전액 국비로 지원했습니다. 그렇지요?
임숙영질병관리청차장임숙영
 예.
 그런데 이게 감염병이 급수가 있지요?
임숙영질병관리청차장임숙영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재정을 어떻게 투입할지가 정해져 있는 겁니까?
임숙영질병관리청차장임숙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임숙영질병관리청차장임숙영
 예, 다만 저희가 초기에 이것을 국가에서 선구매 방식으로 백신을 구입했던 이유는 사실은 초반에는 백신이 굉장히 모자라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백신이 개발되어 있지도 않았었고, 그래서 백신이 개발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 계약을 하기 위해서 선구매라는 방식을 저희가 활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백신 구입 전쟁이 막 벌어졌잖아요. 그리고 국민들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1차 접종률은 90% 그쯤 되지요?
임숙영질병관리청차장임숙영
 예.
 상당히 높았고 백신 접종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대부분 공감했고, 그러나 이제는 코로나19만 감염병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여타 감염병이 수십 가지가 있는데 그에 대해서도 똑같은 방식이 아닙니까? 달라요?
임숙영질병관리청차장임숙영
 같은 방식으로 저희는 전환을 해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도, 이 감염병이 이제는 낮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스크도 안 쓰고 병원에 가도 안 쓰고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일반 감염병처럼. 그러면 이게 그 원칙에 따라서 지금 저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안대로 유지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더 의견 있으세요?
 안상훈 위원님.
 저도 같은 건데 확인을 좀 드릴게요.
 정확하게 이 감염병 등급이 아니고 팬데믹 위기 단계에 따른 어떤 무슨 매뉴얼이나 그런 게 작동하는 게 있습니까?
임숙영질병관리청차장임숙영
 그 감염병 단계에 따라서 백신 구입을 달리하는 그런 매뉴얼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런데 어쨌건 긴급성 때문에 팬데믹이 굉장히 초기 창궐할 때는 선제적으로 국고에 의해서 구매를 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엔데믹으로 전환이 됐고 존경하는 김미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감염병과 동일하게 하는 게 원칙적으로는 맞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임숙영질병관리청차장임숙영
 현재로서의 원칙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감염병 예방법에 부합하고 국가 보조금법에 부합하는 방식입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박희승 위원님.
 이해가 안 되는 게 질병청에서는 아니, 부담을 해서 증액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감염병 확산을 막아야 하잖아요?
 예.
 기재부가 이것을 삭감해야 된다고 한다면 이해를 하겠지만 질병청이 나서서 이것을 선제적으로 깎자고 달려드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박희승 위원님, 일단 말씀 주세요.
 예.
 제가 지난주에 출장을 갔다 와서, 소병훈 위원님이 의견 낸 게 제가 낸 의견입니다. 그것을 좀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질병관리청 차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원래 대상포진 백신이나 이게 70세 이상 대상인가요, 기준이? 그렇습니까? 원래 공약은 65세 이상으로 저도 들었는데요. 어느 게 맞습니까?
임숙영질병관리청차장임숙영
 지금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신 것이 대부분 70세에서 79세로 의견을 주셨습니다. 아마 그것이 65세까지 그렇게 확장을 하지 않으셨던 이유는 이 대상포진이라는 것이 워낙에 백신 단가도 비싸고 해서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가자 그런 의견이신 것으로 제가 추정이 됩니다.
 예, 좋습니다. 어쨌든 그것을 좀 유념해 주시고, 요즘은 중장년도 대상포진에 걸리는 사람도 많습니다. 심지어 30대도 걸리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 주시고.
 그다음에 질병청이 어쨌든 예산을 세웠으니까, 예결위 가서 또 깎일 수도 있으니까요.
 여기 좀 보십시오.
 이 예산이 잘 유지되도록 질병청은 좀 끝까지 애써 주십시오.
임숙영질병관리청차장임숙영
 예,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병청은 일단 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확보하는 데 주력을 하고 기재부나 예결위에서 다 알아서 하는 것 아니에요, 최종적으로는?
 질병청이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절차상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마음대로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아까 설명한 대로 지방재정영향평가를 했고 행안부에서도 각 지자체 의견을 수렴했고 그 결과를 토대로 지방비 매칭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다시 무시하고 거슬러서 질병청이 그런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까?
임숙영질병관리청차장임숙영
 저희가 절차를 거친 거라서요 그 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판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부대의견으로 다는 거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위원장님, 마지막 말씀 드릴게요.
 잠시만요. 잠깐…… 한 분 한 분씩 진행을 합시다.
 전진숙 위원님.
 아까 안상훈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것처럼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넘어오면서 감염병 단계에 따라서 백신을 어떤 방식으로 공급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질병청에서는 행안부에서 이야기했던 것에서 매칭 동의를 했다고 하는 것 저는 도무지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되고 어떻게 이럴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어떤 기준이 있어서 감염병 단계에 따라서 백신을 국가가 하든지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칭을 하든지 이 방식에 대해서 규정이 있었다면 그 규정에 따라서 하는 것이 맞는데 단순히 지방재정영향평가를 하고 지자체에서, 분명히 행안부에서는 행안부의 권력이라는 이름으로 진행을 하셨겠지요. 왜냐하면 주셨던 안에 지방자치단체 17개 중에 11개가 이것은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기했는데 그 밀어붙이기에 질병청이 동의하신 것 아닙니까?
임숙영질병관리청차장임숙영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염병 예방법 제64조에는 예방접종에 드는 경비는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든 감염병에 대해서 국가예방접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모든 국가예방접종은 지자체의 부담 그다음에 플러스 국비 지원하는 매칭 방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상훈 위원님.
 간단하게만, 제 질의 얘기를 존경하는 전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요.
 돈이 많으면 모든 감염병 국가가 다 해 주고 우리가 국고 투입해서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넉넉함이 있다면 좋겠지요. 하지만 우선순위를 생각한다는 의미에서 저는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데, 위기단계가 하향 조정되면서 원래 국고와 지방비를 매칭해야 되는 걸로 다른 감염병과 함께 정상화시키는 작업을 지금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임숙영질병관리청차장임숙영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정상화입니다. 그렇지요?
 두 번째는 오히려 지금 더 중요한 것은 같은 돈을 쓸 수 있다면 우리가 아까 한참 갑론을박하다가 나중에 다시 한번 논의하자고 미뤘던 mRNA 백신 개발이라든지 다음 단계에 조금 더 위기가 올 것을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쪽에 질병청은 방점을 찍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임숙영질병관리청차장임숙영
 예, 저희는 지금 코로나의 단계가 많이 조정이 돼서 사실은 일반적인 감염병하고 유사하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 지원도 일반적인 감염병과 유사한 방식의 지원이 합당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다음 팬데믹에 대한 우려는 저희뿐만 아니라 글로벌하게 많이 우려를 하고 계시는 부분이라서 팬데믹에 대한 대비,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질병청 지금 판단이 전반적으로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련해서 이견이 있으셔서 여기서 결론을 내리기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만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과 관련해서 그동안 질병청도 그렇고 엄청나게 홍보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맞아야 된다’ 이렇게 시민들이 많이 인식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 시점에 국비 예산을 깎아 버리면 사실 지자체의 부담이 커질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17개 중에서 11개는 어쨌든 재정자립도가 높지 않으니 어려움을 호소했을 텐데 이것을 이렇게 밀어붙이듯이 진행시키는 것은 사실 국민 건강권을 지키는 질병청에서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사실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물론 이게 행정부라든지 기재부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의견을 줬겠지요. 그러나 이것은 약간 특수한 경우 아닙니까? 이 질환은,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국민들이 두려워하는 부분이 있어요. 좀 더 국가가 책임 있게 방역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을 잘해야 된다.
 저희가 감염병 병원 하나 온전하게 제대로 못 짓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우리가 이런 감염병 상황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예방접종이잖아요. 예방접종이 결국은 지자체가 재정이 안 돼서 제대로 매칭펀딩 못 할 경우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한테 갈 수 있는 거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에 사시는 분들한테 이게 차별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역의 의견들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관련해서는 제가 봐도 질병청 혼자서 결정하기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질병청이 의지를 갖고……
 변이바이러스 계속 생기고 있으니 코로나19 종식이라는 것은 어려운 일이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두려워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 책임을 분명하게 요구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국가재정법도 어기시면서 예산 해 달라고 아까도 그러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관련해서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시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윤전문위원정경윤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8쪽입니다.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입니다.
 참여지역 확대 등을 위해서 32억 97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연례적인 미지급금 발생 방지 등을 위해서 적정 예산편성 필요성에 대한 부대의견도 있었습니다.
 자료 29쪽입니다.
 만성질환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두 가지 세부사업에 대해서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먼저 지역사회 건강 불균형 해소 사업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지역사회 건강 불균형 해소 사업의 마무리와 신규사업 추진을 위해서 24억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건강 불균형 해소 사업의 마무리를 위해서만 16억 원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태백 지역 사업 마무리를 위해서 2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가 만성질환 및 질병부담 감시체계 마련을 위해서 2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임숙영질병관리청차장임숙영
 고혈압·당뇨 등록관리사업 관련해서 미지급금 해소를 위해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저희는 수용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지역사회 건강 불균형 해소와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여러 의견을 주셨습니다. 기존 사업 지역의 사업을 마무리하는 예산 외에 신규사업 지역까지 해서 24억 원의 증액 의견도 주셨고 태백시에 대한 지역격차 해소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라라는 예산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태백시의 사업 예산은 24억의 예산안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24억으로 해서 증액하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가 만성질환·질병부담 감시와 관련된 증액 의견에 대해서 저희 수용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 위원님.
 지난 국감에서 제가 질병관리청의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과 보건복지부가 하고 있는 일차의료 기반 만성질환관리사업의 통합 또는 체계적 연계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이후에 복지부와 질병청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는데 사실상 두 기관이 그냥 각자 하던 사업을 하겠다라는 내용의 보고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국감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일차의료 기반 만성질환관리사업은 지금 만성질환을 관리하는 케어코디네이터, 간호사 그리고 교육·상담을 하는 간호사가 부족해서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지 않고 질병청의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은 보건소를 기반으로 해서 보건소의 간호사·사회복지사·영양사들이 등록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두 사업의 모형이 보완적으로 통합되면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각 기관이 자기 하던 사업을 계속 고집하는 방식으로 수년째…… 그러니까 복지부 사업은 수년째 그다음에 질병청 사업으로 하면 10년 넘게 이런 방식으로 사업을 하는 것은 전형적인 부처 간 칸막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내년 사업에서는 이렇게 복지부 사업 따로, 질병청 사업 따로 올라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지역사회 건강 불균형 해소와 만성질환·질병부담 감시인데요.
 그러니까 질병청이 굉장히 여러 가지 질병과 관련된 소위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영양조사, 지역사회건강조사, 청소년행태조사, 퇴원손상조사, 청소년건강패널, 만성신장질환에 대한 조사, 천식·아토피·알레르기에 대한 조사 등 수없이 많은 조사들을 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제가 질병청 보고를 받았더니 사업의 성과로 내고 있는 게 이런 지표를 만들었다, 이런 조사를 기반으로 해서 논문이 몇 개 나왔다, 국제기구에 보고한다, 이런 사업의 성과를 냈는데 이런 조사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궁극적으로 그런 질병들을 잘 관리하고 그래서 그 질병에 합병증이 생기지 않도록 하거나 질병 발생 자체를 억제하거나 하는 등이 정책에 반영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책과의 연계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게 질병청이 조사만 하고 복지부가 정책을 해서 그런 부분만 있는 게 아니고 사실 손상 같은 경우는 예방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질병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질병청 자체가 담당하는 업무에서도 이런 사업의 결과들이, 조사 사업의 결과들이 어떻게 정책적으로 반영되고 정책이 개선되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성과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궁극적으로 정책 사업과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내년에는 사업들이 좀 체계화돼서 사업과 정책이, 그러니까 감시·조사 사업과 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형태로 조사 사업을 개선해 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숙영질병관리청차장임숙영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고혈압·당뇨병 사업은 저희가 하고 있고 복지부에는 일차의료 관리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그 목적이 유사성이 있습니다.
 저희 사업은 간호사라든가 영양사라든가 이렇게 팀제로 접근을 하면서 상담이라든가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부의 일차의료 관리사업은 동네 의원에서 추진을 하면서 접근성이 좋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두 사업의 연계 필요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아직 미약하기는 하지만 복지부하고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사업을 가급적이면 연계해서 시너지가 나는 방향으로 그렇게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질병부담 감시와 관련해서 감시 결과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그 만성질환과 관련되는 정책이 질병청은 이제 신생 기관이라서 아직은 발전이 미약한 상태인 것 같고 주로 만성질환 관련 정책을 복지부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 이 둘 간의 연계가 조금 부족한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청은 저희대로 감시 결과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복지부와도 저희의 감시 결과를 반영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내년 예산안을 복지부와 질병청이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기 이전에 이런 사업들이 어떻게 개선되었는지를 국회에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임숙영질병관리청차장임숙영
 예, 알겠습니다.
 서명옥 위원님.
 저도 고혈압·당뇨 등록관리사업에 대해서 김윤 위원님의 말씀에 이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질병청하고 복지부에서 하고 있지요. 제가 알기로는 국민연금공단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중복되는 사업이거든요. 만성질환이지만 사업하는 목적을 달리하든지, 명확하게 사업의 목적을 달리해 가지고 따로 하시든지 아니면 세 기관이 통합을 해 가지고 예산 낭비도 줄이고,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어느 기관에 가서 내 만성질환을 관리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이런 부분도 사업을 하시면서, 이왕 내년 사업은 예산이 책정됐으니까 수행을 하시되 이 3개의 기관, 복지부 국민연금공단 그리고 질병청이 뭔가 통합을 해 가지고 좋은 안을 도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임숙영질병관리청차장임숙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이견이 있는데 이게 점심시간이 다 돼서 지금 여기서 조율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2시 반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점심 식사는 맛있게들 하셨어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보류사업들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병청 아까 위원님들께서 두 가지 안에 대한 의견을 주셨어요.
 하나는 지역에서 코로나19 백신 관련해서 중앙 국고보조금 사업 유지 필요성에 대해서 의견을 주셔서 정회 시간 동안 질병청 차장이 기획재정부와 논의를 해서 예산 증액에 대해서 기재부에서 받아 주는 것으로 그렇게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증액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mRNA 백신 개발 지원사업 예산 검토와 관련해서 이견이 있는 것에 대해서 조정을 해 봤습니다. 사업 시작 시기가 2월에 시작하려고 그랬는데 3월 정도, 1개월 늦춰지게 됨에 따라서 약 36.5억 원 정도의 감액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렇다라면 mRNA 백신 개발 지원은 중요하기도 하고 또 복지부가 이렇게 중요한 예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적정성 검토와 관련된 위원님들의 우려 사항을 충분히 받아서 일정 부분 감액을 하겠다, 최대한 노력하겠다, 그리고 또 부대의견으로, 아까 위원님들께서 계속 제대로 잘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담보할 것이냐 이런 질문들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부대의견 중에 ‘질병관리청은 mRNA 백신 개발 지원사업 적정성 검토가 이루어진 시점에 적정성 검토 결과와 이후 사업 추진 단계별 진행 상황에 대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그리고 집행 계획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국회와 협의한다’. 그리고 또 추가로 더 담는 게, 아무래도 임상 3상까지 진행이 잘되도록 저희가 계속 협조를 해 드릴 부분은 해 드릴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임상 3상까지 끝까지 지원하여 mRNA 백신 제품화에 성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들을, 이게 보건복지부만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 국회의 관심이 크다라는 것들을 담는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이런 부대의견을 담아 보려고 합니다.
 위원님들 어떠세요?
 (「예,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그러면 끝납니까?
 저 한 가지만……
 전진숙 위원님.
 오전에도 제가 인공지능 기반 손상 예측 기술 및 관리 실증체계 구축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 번만 더 이야기하고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상의 특성상 예방이 가능하고 이를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효과가 높기 때문에 적극적인 손상 예방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 가지 오전에 말씀을 주시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손상 예측 모델 개발 및 손상 관리 실증체계 구축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과 관련 네 가지 과제로 구성되어 있는데 질병청과 사전 조율한 것처럼 20억 정도를 증액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손상 예측 모델 개발 및 보급 등의 사업으로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다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지금 인공지능 기반 손상 예측 기술 및 관리 실증체계 구축 수용 곤란 복지부 의견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원래 제가 처음에 30억 증액 의견인데 오전에 여러 가지로 지금 어렵다 하기는 했는데 제가 30억이 아니라 20억 증액을 다시 수정 요구드리는 거고요. 그것에 대한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질병청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숙영질병관리청차장임숙영
 점심시간 동안에 위원님하고 저희가 같이 논의를 했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첫 번째 과제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스템 사업이라서 ISP가 먼저 필요할 것 같아서 이 과제는 제외하고 나머지 과제에 대한 예산으로 해서 저희가 반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0억 반영하는 것으로?
임숙영질병관리청차장임숙영
 예.
 그러면 이것까지……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의 질병관리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은 우리 소위원회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하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숙영 차장님을 비롯한 질병관리청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1차관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에서 차관님 외의 배석자가 답변하실 경우 먼저 직책과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민수석전문위원이지민
 자료 1쪽, 기획조정실 소관입니다.
 기조실 소관은 두 가지 의견이 있는데요. 모두 부대의견입니다.
 먼저 정책기반 구축과 관련해서는 부대의견은 ‘복지부는 법령을 준수하여 광고를 시행하고 사전에 면밀하게 집행계획을 수립하며 다수의 부처에서 광고를 집행함에 따라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한다’입니다.
 두 번째, 개도국 개발협력사업과 관련해서는 ‘국제보건의료재단 현지사무소의 정부기관 미등록에 따른 파견직원 신분 불안정 문제 해소를 위해 외교부와 적극 협력하여 향후 ODA 사업 시행에 있어 종사자들의 안전을 보장하여야 한다’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2건 다 수용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민수석전문위원이지민
 그러면 2쪽 연금정책관 소관 일반회계 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보험료 지원 상한기준을 상향하고 지원율도 현행 50%에서 80%로 인상하기 위하여 1756억 93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고, 아래쪽에는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 대상을 확대하도록 노력한다는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3쪽입니다.
 일반회계 전출금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입니다.
 세 가지 증액 의견이 있는데 모두 공단 관리운영비에 대한 일반회계 지원 비율을 10% 수준으로 인상하기 위한 증액 의견입니다. 금액은 450억 원부터 484억 4900만 원까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부대의견은 복지부는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에 대한 일반회계의 지원을 적정 수준으로 확대하여 국민연금제도의 관리·운영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4쪽입니다.
 일반회계 전출금 출산크레딧 급여입니다.
 출산크레딧 비용을 전액 일반회계가 부담하도록 30억 5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고 출산크레딧 비용을 전액 일반회계가 부담하면서 첫째 자녀부터 24개월씩 가입 기간을 추가 산입하되 그 상한을 폐지하고 출산 시에 적용하도록 6800억 원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부대의견은 ‘복지부는 출산크레딧 재원을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여야 한다’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전출금 수탁사업 인건비 부족분 지원 신규 요청 사업입니다.
 복지부는 장애정도 심사제도 등 3개 사업을 연금공단에 위탁하고 있는데 인건비 상승 요인이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2011년부터 22년까지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에서 약 1414억 원이 지출되었으므로 수탁사업 인건비 미납분 반영을 위하여 1414억 48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여러 건을 말씀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지원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게 다 법령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납부 예외자에 대한 것인데 사실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저희가 연금개혁을 곧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때 같이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단 수용 곤란 입장입니다. 김윤 위원님 부대의견은 수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국민연금기금에서 전출금 있습니다. 지금 100억이 편성돼 있는데 저희는 452억 8800만 원으로 수용 입장입니다. 이것 수치가 틀린 것은, 정확하게 계산을 해 보니까 10% 되는 금액이 452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수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출금 출산크레딧입니다. 이것 같은 경우도 여러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가 사실은 출산크레딧을 첫째부터 하는 그런 방안하고 그런 것이 연금개혁하고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곧 있을 연금개혁안에 저희가 함께 논의했으면 하는 입장이고 정부도 전향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부대의견도 이것은 수용하기 곤란한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출금 1414억 4800만 원인데 이것은 정부도 수용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예, 김선민 위원님.
 지금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예산안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하고 지금 차관님 말씀하신 것하고 전부 맥이 같은 것 같은데 저희 의원실에서 이 관련된 법을, 입법안을 발의를 했는데 알고 계시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금개혁안 관련해서 이런 입법 의지를 복지부에서도 가지고 계신 거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가지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하고 싶어서요.
 위원님들 의견……
 김남희 위원님.
 저 궁금한 것은 이제 출산크레딧 관련돼서, 출산크레딧이 확대돼야 된다는 것은 정부의 입장이잖아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국가가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라는 데에서 수용 곤란한 이유는 뭔가요?
 지난 국정감사 때 장관님께서 얘기하실 때 어쨌든 국고 지원 필요하고 그 국고 지원을 하는 데 중요한 부분으로 크레딧 같은 것들부터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크레딧은 국가의 여러 가지 출산과 관련된 문제 그리고 여성이 연금에서 배제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정책적 목표에 있어서 추진되는 그런 것이고 그것을 확대하고자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반회계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수용 곤란하다고 답변하신 게 제가 조금 납득이 되지 않아서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위원님, 저희가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지금도 70% 정도는 기금에서 주고 있고 일반회계가 30%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를 다 일반으로 전환한다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수용이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지 않나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이것은 저희가, 어차피 이번에 연금개혁안에도 들어가 있는데요. 아마도 크게 두 가지 이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걸 일반회계로 다 하는 이슈가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까 6800억 있는 것처럼 이것을 지금 예산에 편성하자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재부하고도 서로 계속 협의를 하면서, 일단 둘째아부터 열두 달 하는 것을 첫째아부터 하는 것인데 그렇지만 사실은 기본적인 프레임은 똑같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이 전체를 다 받기는 어렵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지적한 부분이 두 가지인데 일반회계로 지원하도록 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출산크레딧의 지원을 나중에 연금 수령 시가 아니라 출산 시에 적용하도록 하는 부분 있잖아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출산 시에 적용하도록 그렇게 제한했는지 그 이유는 알고 계시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알고 있습니다.
 실제 지금 수령 시로 하니까 97% 남성이 받아 가잖아요. 출산크레딧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여성의 가입 기간을 늘리겠다, 출산으로 인한 페널티가 안 생기도록 하겠다라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출산·육아 시에 실제 소득이 끊기거나 감소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만 출산크레딧의 목적에 부합이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출산 시에 지원해야 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보건복지부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저도 그 방향에 대해서는 상당히 뭐랄까, 공감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자분들이 이것을 많이 가져가게 된 것은, 사실은 둘 중에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기간을 인정하는, 12개월, 18개월 인정하는 것이 아마도 남성분들이 소득도 있고 그래서 많이 인정받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제 생각도 그런 면이 있지만 사실은 그렇다 보니까 첫해에 이미 근 한 7000억 정도를 이렇게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어 가지고 저희는 일단은 기존에 있는 것처럼 사후에 하는 걸로 그렇게 개혁안을 만들었습니다. 저도 기본적인 생각은 위원님이 생각하는, 사실은 저희도 해 본 적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뭐 합리적이기는 하지만 결국 당장의 부담 때문에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겠다는 뜻 아닌가요, 그러면?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어차피 이것 자체가, 사실은 개혁이라는 것이 모든 것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없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위원님께서 어차피 연금개혁 시에 같이 논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 연금 개혁하는 과정에서 이 내용이 논의돼 가지고 정리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는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을 하시겠다 이런 취지신 건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아닙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재정 당국하고도 저희 많은 논의와 그게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지금 사실은 사후에 돈을 집어넣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주는 걸로 돼 있는데 이 전 단계로 바꾸려고 노력은 해 봤는데 그게 쉽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노력도 이제 안 하실 건가요?
 제가 질의 좀……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아니, 저희도 노력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몇 번, 많이 노력을 했는데 안 돼 가지고 사실 저희가 지난 발표를 한 거거든요.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는 김남희 위원님 의견에 사실 공감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부담을 현세대가 당장 부담하느냐 아니면 미래세대에게 떠넘기냐인데 사실은 현세대에서 부담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출산크레딧은 말 그대로 출산한 여성에게 적용돼야 되는 거 맞는데,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국감 때나 예산안 안건 상정할 때 그때 질의할 때도 확인을 해 보니까 다른 해외에도 대부분이 크레딧 적용을 하더라도 이후에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맞습니다.
 그렇게 돼서 아마 그런 것도 있고 또 현실적인 이 부담을, 어떤 정부도 현재 이 상당한 부담을 떠안는 데 대해서 좀 꺼려하는 것 같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국회에 연금특위가 구성되면 그때 한꺼번에 논의하고 국민적 합의와 여야 합의가 도출돼야 되는 그런 신중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을 마구 쓸 수 있으면 저는 이렇게 가는 게 맞는데, 그래서 쉽게 복지부 혼자만 결단 내리기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위원님이나 김남희 위원님 그 말씀에 저도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논의를 해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부대의견을 이렇게 단정적으로 할 게 아니라, ‘보건복지부는 출산크레딧 재원을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이렇게보다 그 안에 ‘전환을 확대하여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정도는 괜찮습니까?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그 정도는 저희도 수용하겠습니다.
 그 정도 하면 어떻습니까?
 저희는 그렇게 하더라도 해서 지금 이게 의지가 반영이 돼야지, 연금특위에서도 이 부분을 같이 논의하는 게 옳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겠지요? 그냥 넘어가면, 여기서 논의한 걸로 끝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렇습니다. 김남희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차관님, 질문 좀 할게요.
 연금특위가 만들어지든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서 법안 통과시키고 우리가 뭘 성과를 내든 어쨌든 정부가 의지가 있다라는 걸 증명하려면 내년 예산을 올해 어떻게 태우냐거든요.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법이 없어서 정부가 예산 제출 안 했었나요, 그동안? 제출하셨었잖아요. 저는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의지라는 게, 지금 말씀하신 거 가만히 들어 보니까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시는 거에 본인도 공감을 하세요. 제도개선이 필요하고 예산도 태워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시는 것 같아요.
 다만 타이밍이나 정치적으로 부담을 느끼셔서 적극적으로 복지부가 뭔가 예산을 만들어 내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시면 앞으로의 논의도 쉽지 않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복지부의 이런 소극적인 모습들이.
 저희가 이거 지난번에 아마 연금 관련해서 논의들을 하면서 현안질의도 많이 했어요. 여야 할 것 없이 위원들이 현안질의를 할 때는 예산에 어떻게 뭘 요구할지 너무 잘 아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수용 곤란이다, 이거는 뭐 나중에 논의해서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만 답변을 하시면 이거는 국회의 예산편성권과 관련해서 너무 성의 없다라는 걸 보여 주시는 거예요.
 제가 여기 특별하게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하는 부분 관련해서, 이분들이 연금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분들이에요. 그리고 이미 다른 부처에서, 고용보험에서 지원되거나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봤을 때 이 연금보험은 턱없이 낮은 건 맞잖아요. 그래서 연금공단이든 복지부든 관련해서 논의는 했어요. 그렇지요?
 최저임금이 지금 209만 6270원인가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로 기준임금을 잡고 있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103만 원이지요.
 상한 기준을 103만 원으로 잡고 있잖아요. 이 절반도 안 돼요. 그렇지요? 최저임금의 절반도 안 되고 그리고 지원율도 50%예요. 이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에 대해서 실제로 많은 국민들께서 연금보험에 가입하기를 정부가 바라고 있기는 하세요? 바라세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제가 여러 가지 복지 하면서 뭐든지 다 이의를 제기해 보고 말씀 주신 거 다 공감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그것에 따라서 사실은 재정 당국과 많은 협의도 했고 또 열심히 노력도 했는데 사실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게 다 법에 대상이라든지 기준 같은 게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연금개혁 논의할 때 한꺼번에 논의를 해 주시면 저희가 개혁이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도 공감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아니, 한꺼번에 논의해서 그러면 언제나, 언제쯤 예산을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꼭 그렇게만 방법이 진행되지는 않았어요, 그동안. 정부가 의지가 있으면 여야 의원을 설득하든지 해서 예산을 먼저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없는 것들을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닌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요, 제가 확인을 다 해 봤어요. 시뮬레이션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서면질의했던 최저임금 209만 6270원 이 액수를 다 포함하지 않은 적정, 중간 수준의 어떤 해법은 없느냐, 왜 그동안 이걸 계속 개선을 안 하고 있냐 그럴 때 연금공단을 비롯해서 복지부가 논의를 안 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같은 날 그런 안을 갖고 오셔 가지고 상의를 하셔야지 100% 수용 곤란하다고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정리가 되겠습니까? 이게 논의가 그동안 안 됐던 거면 제가 말씀을 안 드려요. 전문기관에서 논의를 했던 것들인데……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논의를 했습니까?
 그거 알아보세요. 이따가 정회 시간에 알아보시고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답변을 주세요. 알아보시면 나올 겁니다.
 전진숙 위원님.
 크레딧과 관련된 내용은 계속 저희가 국감에서도 지적을 했던 건데 제가 하나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연금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 중에 연금 가입 기간을 늘리는 문제의 핵심은 결국은 다양한 형태의 크레딧을 넓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중에 제가 돌봄과 교육크레딧을 향후에 계속 늘려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출산크레딧과 여기 밑에 보면 김남희 위원이 이야기하셨던 실업크레딧도 마찬가지고 저는 차관님이 이후에 크레딧 제도에 관련된 예산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그건 특위나 저희 내부의 소위나 이런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 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제가 좀 궁금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저희가 잡고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사실 크레딧 자체가 사회적인 가치 있는 행동에 대한 것을 가입 기간을 인정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여러 가지 논의를 했지만 이번에 담았던 것은 출산크레딧 같은 경우에는 둘째아부터 12개월인데 첫째아부터 12개월씩 해서 애 하나당 12개월씩 해 주겠다는 그런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군크레딧 같은 경우도 지금은 최대 맥스로 해 가지고 6개월인데 사실은 어떤……
 그 구체적인 사안은 저희가 다 알고 있는 거고 향후에 계속적으로 항목이나 이런 것들을 늘릴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렇습니다.
 가입 기간을 늘리려고 하면 거기서부터 추가를 하는 건데 그 늘어나는 크레딧에 관련된 재정을 지금 차관님은 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제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 당장 어떻게 늘리고 이거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재정은 기존과 똑같이 사후 지원 방식입니다.
 사후 지원 방식에 일반회계 부담이 아니라 국민연금과 일반회계에서 적절한 수준을 가지고 가는 게 맞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이 이후에도?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아닙니다. 지금은 똑같이, 예를 들면 군크레딧은 국고 100%거든요. 군은 그대로 가고 지금 출산……
 크레딧 종류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한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있는 그 체계대로 간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실기간을 연장해 주는 제도로 그렇게까지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거기까지 확인하겠습니다.
 잠깐, 아까 다른 나라의 출산크레딧은 연금 수령 시점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김미애 위원님이 얘기하시는데 차관님이 그렇다고 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지는 않거든요. 지금 독일의 경우에도 양육크레딧은 양육 활동 시점에 국고 100% 지원하고 프랑스의 경우에도 출산크레딧과 양육크레딧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실제 출산하고 양육했던 시점에서 적용이 되고 영국도 양육크레딧이 양육 활동 시점에서 국고 100% 지원이 되는 게 맞거든요. 차관님, 알고 계세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이거 우리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점은 좀 다시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선 부대의견 수정에 대해서 김미애 위원님이 얘기를 해 주셔 가지고 적어도 만약 부대의견 수정을 하면 출산크레딧 재원 중 일반회계의 지원을 확대하여 국가 책임을 확대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은 수용하실 수 있는 거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그렇게 수용하겠습니다.
 예, 그 부대의견은 우선 넣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진영주보건복지부연금정책관진영주
 위원님, 저 진영주 연금정책관입니다.
 아까 말씀 주셨듯이 우리나라는 지금 수급 시점에 인정하고 있는데 스웨덴, 독일, 프랑스 같은 경우는 양육 시점에 인정하는 걸로 해서 정정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질의했던 것은 전부 다가 그렇다는 취지가 아니라 그때 제 기억으로는 다수의 국가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 왜 그러냐 생각을 해 보니까 당장 정부가 부담을 해야 되는 그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다 그렇게 해 온 것 같다, 그래서 복지부만 의지가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기재부랑 같이 논의해야 될 문제여서 그런 데 대한 부담이 있겠구나, 그래서 연금개혁 논의할 때 같이 하는 것으로 하면 바람직하겠다 그런 게 제 취지였습니다.
 지금 정부는, 출산크레딧 관련해서 두 가지 안이잖아요. 우리 김남희 위원께서는 6800억 원 증액 그리고 이수진·장종태 30억 500만 원 증액, 국민연금이 부담하는 30% 정부안 수정안도 같이 있는 건데 일반회계 부담률 30% 이것을 이제, 30억 500만 원 이것도 불가능하다는 건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두 개 다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이견이 있으므로 이것은 일단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지민수석전문위원이지민
 그러면 국민연금기금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사옥 신축 및 매입 감액 의견입니다.
 인재개발원 신축 연내 착공을 전제로 수립된 금년도 계획액이 이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실제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내년도 계획안을 감액하자는 것인데 계획안의 50%인 59억 830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고, 금년도 계획액만큼 감액하고 총사업비 조정액 15억 원을 추가 감액해서 총 77억 7800만 원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실업크레딧 지원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가입자 자부담 25%를 제외한 나머지를 고용노동부 일반회계, 국민연금기금 및 고용보험기금이 각각 25%씩 분담하고 있습니다. 자부담을 폐지하면서 실업크레딧에 드는 비용 전액을 고용노동부 일반회계와 고용보험기금의 부담으로 하기 위해서 국민연금기금에 반영된 324억 6500만 원 전액을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입니다.
 부대의견으로 복지부는 노후긴급자금 대출 수요를 고려하여 지출 규모를 점진적으로 조정하고 연중 상시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9쪽입니다. 국민연금기금 여유자금 운용입니다.
 정부안에 반영된 여유자금운용계획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의결한 여유자금 배분계획(안)에 부합하지 않게 수립되었는데 이에 맞게 전면 수정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첫 번째, 사옥 신축 및 매입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하게 액수를 따져 보니까 52억 2000만 원 정도가 감액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따진 액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업크레딧 지원사업입니다. 6쪽이 되겠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건 사실 수용이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여러 가지로 25%씩 네 군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감액을 하고 나서 고용보험기금에 반영이 안 되게 되면 예산만 삭감이 되기 때문에 이건 사전에 서로 간에 협의가 돼서 편성이 돼야 될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용이 어렵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8쪽의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에 대해서 김남희 위원님 부대의견은 저희도 수용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9쪽에 있는 국민연금기금 여유자금 운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똑같은 수용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랑 혹시 고용보험기금에서 사용하는 것 관련해서 논의를 좀 해 보신 적은 있으세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협의는 못 했습니다.
박정우보건복지부연금급여팀장박정우
 복지부 연금급여팀장 박정우입니다.
 저희가 예산 협의하면서, 사실 이게 고용부의 실업급여 지원받는 분들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안 편성하면서도 협의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동안 계속 배정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께서 삭감 의견을 냈잖아요. 고용노동부에게 그런 얘기도 해 본 적 있냐고요? 이게 고용노동부와 협의가 돼야 되잖아요.
박정우보건복지부연금급여팀장박정우
 삭감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것도 편성해야 된다는 부분은 아직, 얘기는 진행을 했는데 그 의견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 협의하고 있는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박정우보건복지부연금급여팀장박정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지난해에도 같은 의견이 있으셔서 지난해에도 비슷한 상황으로 진행, 협의를 한 바가 있었고요. 이번에도 이렇게 소위에서 논의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의견을 물었고 아직 의견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더 의견 없으세요?
 그러면 전문위원님 다음 진행해 주세요.
연광석전문위원연광석
 10쪽부터 12쪽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생계급여와 관련해서는 주택연금 수익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증액 규모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의료급여와 관련해서는 정신병원의 폐쇄병동집중관리료 지원을 위해서 809억 원을 증액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긴급복지에서는 경기도민의 위기 해소를 위하여 국비 8억 64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취약계층 적극 발굴 및 지원을 위하여 498억 9100만 원 증액 또는 83억 8500만 원 증액 이 두 가지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의견 드리겠습니다.
 생계급여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택연금에 대해서는 크게 그렇게…… 저희도 제도개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증감액은 없기 때문에 저희들 제도개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 금액이 없기는 한데 그래도 제도개선하는 데 재원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이것 하려 그러면 재원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제도 자체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근간을 가지고 있는 소득인정액에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기재부하고도 서로 협의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제도개선할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해 주세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11쪽에 의료급여 있습니다. 의료급여가 있는데, 809억 증액 의견이 있는데요. 저희는 이 금액은 그대로 수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809억 원 수용으로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수용하겠습니다. 건강보험과 동일한 액수 기준은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쪽에 긴급복지가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안을 주셨는데요. 저희는 가장 많은 498억 9100만 원, 가운데로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자활센터……
연광석전문위원연광석
 13쪽은 아직 안 했습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아직 안 했습니까?
 예, 아직 안 했어요.
 가장 많은 498억을 수용하신다고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연광석전문위원연광석
 경기도민 쪽은 어떻게 되시나요? 경기도민 것도 다 포함해서 사백구십……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그렇습니다.
연광석전문위원연광석
 13쪽부터 16쪽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자활사업에서는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인건비·처우개선을 위해서 27억 45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었고, 종교계와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위하여 1억 원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에서는 정부안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15쪽 사회복지사 관리에서는 사회복지종사자의 권익 침해에 대한 상담 지원인력 1명을 추가 배치하기 위하여 53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었고, 16쪽 복지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자원 연계 지원에서는 시스템·프로그램 운영, 사업 내실화를 위한 인건비 현실화 등을 위하여 10억 29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13쪽입니다.
 자활센터 운영 지원은 27억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1억 원 같은 경우도 동시에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14쪽에 대해서 지금 탈수급 지원이 되겠는데 여기도 정부안 유지이기 때문에 저희도 수용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15쪽의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같은 경우도 5300만 원 정부가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6쪽에 있는 복지소외계층 발굴 및 지원에 있어서 10억 2900만 원 증액 정부가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광석전문위원연광석
 다음, 복지행정지원관 소관입니다.
 17~18페이지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독사 예방관리체계 구축과 관련해서 대구 남구 1인 가구 특화 지역센터 건축비 50억 원을 증액하라는 이것은 신규 설정 의견입니다.
 다음, 18페이지에서는 부대의견으로서 보건복지부는 청년고독사위험군 지원사업 신설을 재고하고 고독사위험군 지원사업의 예산과 통합·확장하여 운용하여야 한다는 부대의견이 있었고 또 다른 부대의견은 고독사위험군에 대한 지원이 연령대별로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 집행 방식을 고안하여야 한다라는 부대의견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 측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17쪽이 되겠습니다.
 17쪽의 1인가구지원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사실 이것은 지자체의 조례로써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용이 어렵다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도 조례로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8쪽에 있는 청년고독사위험군 지원입니다. 이게 11억 4500만 원 신규로 편성돼 있는데 지금 두 위원님께서, 김선민 위원님, 김남희 위원님께서 부대의견을 주셨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청년고독사가 사실 심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사업을 반영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두 위원님께서 좀 양해를 해 주시면 두 개를 하나로 묶어 가지고 이것을 하나의 부대의견으로 주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님.
 17페이지인데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울에서도 지자체에서 하고 향후에 지자체가 알아서 할 문제는…… 저는 1인 가구에 관련된 지원 문제는 단순히 지자체가 알아서 해야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 국민적으로 지금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폭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해야 되는 시스템 그다음에 관리 내용 이런 것들이 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당장은 일부 지자체가 그렇게 한다 하지만 국가에서는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먼저 차관님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고독사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지금 내년 예산 같은 경우도 고독사위험군 지원사업이 하나 되어 있고요. 또 하나 청년고독사 같은 경우는 11억이 지금 편성이 새롭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따라서 저희가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특히 청년에 대해서는 지금 청년미래센터 네 군데가, 인천·울산 해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저희가 이것을 차분하게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대구 남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1인 가구 특화 지역센터는 청년만 대상으로 하겠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아닙니다. 대구 남구에서 1인 센터를 한다는 그런 얘기는 사실 서울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단 지자체에서 한번 해 보고 나서 저희가 그 사업 모델이 좋다고 그러면 정부로 끌어올 수는 있는데요. 일단 지금 대구 남구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바로 예산에 반영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당장 이 사업이 여기서 통과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가적 차원에서 단순히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 말고 갈수록 늘어나는 1인 가구에 대한 지원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건지 그리고 실은 지원센터가 장기적으로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 주시고 또 의원실에도 이야기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울시 것하고 대구 것을 좀 보고 정부도 모델을 만들어 가면서 위원님께도 상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선민 위원님.
 그러니까 차관님은 청년고독사위험군 지원사업만 하시겠다는 건지 아니면 김남희 위원님하고 저하고 합의된 부대의견을 하면 된다는 건지?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렇습니다. 지금 김선민 위원님 부대의견은 기존의 고독사위험군 사업과 통합해서 운용하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김남희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청년고독사에 대해서도 연령별로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예산을 편성해서 하라고 주셨기 때문에 혹시라도 저희는 두 분 것을 좀 합해서, 청년에 대해서 열심히 여러 가지 사업을 예산 적절히 해서 노력하도록 하고 다만 금년 고독사 지원사업의 성과를 분석해서 향후 예산편성 과정에서 두 사업을 통합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식으로 담아 주시면 두 분 게 포섭이 될 것 같습니다. 금년에는 예산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 청년 것을 같이 해 보고 평가한 다음에 합칠지 말지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고독사가 심각한 게 지금 청년이 최근에 부각되어서 그렇기는 하지만 다른 연령대 고독사가 오히려 더 심각하기도 하고…… 예산을 절대 액수를 삭감하고 이러자는 게 아니라, 김남희 위원님 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연령대가 청년이든 여러 연령대에 맞게 하자는 거라면 김남희 위원님하고 제 것을 같은 문구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같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지금 고독사위험군 지원은 내년 예산에도 27억 7000만 원이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워낙 청년들이 고독사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11억 450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이 두 개를 이렇게 전 연령층으로 해서 하나로 통합하는 게 낫지 않냐는 말씀을 주셔 가지고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일반 건은 일반 건대로 열심히 하고 청년 것이 새로 생겼으니까 이것도 한번 열심히 또 해 보면서 평가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내년쯤 돼서 합치든지 하는 것을 하면 어떻겠냐 그런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예산을 이렇게 나눠 놓으면 어느 연령층이든 대상 연령층이 다른 쪽이 많이 있으면 그쪽에서 남아도 왔다 갔다 못 하잖아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런데 청년 쪽을 특화하려고 사실 예산을 11억 4500을 별도로 편성을 해 놓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좀 신규사업을 인정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저 한 가지만 확인,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고독사가 똑같아도 청년이나 노인이나 그룹별로 조금 달리 관리해야 된다는 그런 연구 결과나 이런 게 있나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서비스 내용이 약간 다르기는 합니다. 예를 들면 고독사 전체로 따지게 되면 주로 어르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안부 확인하고 생활 개선을 지원해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관계망 프로그램 운영하고 마지막에는 유품 정리까지 이렇게 한 세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 같은 경우에는 주로 마음 회복이라든지 또 단절된 사회관계 관계 회복 또 일상 회복이라든지 여러 가지 심리·경제적인 그런 걸로 했기 때문에 약간 청년에 맞춰 가지고 저희가 지금 짜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사실 청년은 히키코모리 대책이거든요.
 그러면 대책상의 구체적인 내용이 좀 다르다고 하면 따로 하는 것도 제 의견으로는 타당한 것 같습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래서 금년도는 이렇게 별도로, 신규로 돼 있기 때문에 한번 해 보고 나서 평가를 해서 혹시 김선민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나중에 통합 여부를 검토하는 걸로 해서 부대의견으로 담아 주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가 작년에 처음으로 나왔었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나왔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거기에 보면 청년도 상당한 비중이지만 한 60대 남성 그다음에 50대 이런 식으로 해서 세대별로 특성이 좀 달랐어요. 그래서 접근하는 방법도 조금의 차이가 있고, 특히 청년들에 히키코모리가 늘어나는 그런 추세가 사회적 배경도 작용을 하고 그래서 접근하는 방법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년고독사만 따로 떼어서 신규사업비로 편성했는데 맞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것대로 하고 또 전체 고독사에 대한 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있습니다. 27억 7000만 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신규 예산으로 편성된 청년고독사고위험군 지원은 그대로 잘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또 저는 두 위원님이 옳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제대로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편성하고 집행 방식을 고민해야 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 같아서 저는 이 두 개가 별로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조금의 문구 차이지. 그래서 통합해서 하나의 부대의견으로 하는 데 동의합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한번 읽어 드릴까요?
 부대의견은, 김선민 위원님이랑 김남희 위원님께서는 어쨌든 예산을 깎자는 말씀은 아니시기 때문에, 청년고독사고위험군 지원이 신규사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걸 좀 잘해 봐라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 취지에 맞게끔 부대의견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좀 해 봐 주시고.
 그리고 아까 전체 연령대 고독사 지원하는 것 그게 27억이라고 그러셨나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27억 7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조금 액수가, 전체 고독사 지원하는 액수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네요. 그렇지요? 청년이 이제 11억 4500 처음 들어왔는데……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노인고독사도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관심 있게 말씀하시는 것은 전 연령대에 걸쳐서 보건복지부가 이 고독사 관련한 문제에 대한 예방사업 제대로 잘해 달라는 그런 의미이니 거기에 맞게끔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만들어는 있습니다.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말씀을 드리고……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제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예.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보건복지부는 청년고독사위험군 지원사업과 고독사위험군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청년·중장년·노인 등 고독사위험군에 대한 예산 지원이 연령대별로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하고 2025년 청년고독사위험군 지원사업의 성과를 분석하여 향후 예산편성 과정에서 두 사업의 통합 운용을 포함한 효율적인 추진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앞단은 김남희 위원님 거고 뒷단은 김선민 위원님 겁니다.
 괜찮은 것 같네요.
 좋습니다.
 예, 저는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그렇게 수용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앞에 박주민 위원장님이 넣으신 거네요, 서면질의? 대구 남구 1인 가구 특화 지역센터 건립? 이게 이유가 있긴 할 텐데 혹시 지역적인 무슨 특성이나 어떤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으셨을까요?
 대구 남구가 1인 가구가 제일 많습니까? 특히 왜 대구 남구만 콕 집어서……
 대구 남구가 대구에서는 가장 취약한 지역이에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대구 남구에 조례도 만들어져 있고 대구가 보니까 고독사가 1년에 한 21명 정도 이렇게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아마 지자체 거를 위로 올리자는 그런 의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책이 있는지 좀 찾아보십시오.
 다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광석전문위원연광석
 다음, 19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는 정부가 모두 동의했기 때문에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페이지, 사회보장정보원 운영과 관련해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기능 개선을 위하여 2억 4700만 원을 증액하고 1등급 정보시스템 관리체계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5억 8000만 원 증액하고 복지위기알림서비스 유지보수를 위하여 2억 17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21페이지에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해서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잔여 과업 재추진을 위하여 116억 8600만 원, 이건 신규사업입니다.
 이와 관련된 부대의견으로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업무 위탁 시 용역 계약 수탁자와의 업무분장을 명확히 하고 관리 감독과 개통 전 점검 등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는 부대의견 하나 그리고 또 다른 부대의견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추진 시 시스템 개통 전 준비 상황 점검하여서 사업관리를 면밀히 수행하여야 한다는 부대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22페이지에는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관련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기능 개선을 위하여 5억 8300만 원 증액, 이 5억 8300만 원 증액 의견은 두 분이 동일하게 나온 의견이고 한 분이 별도로 낸 증액 의견은 감리 및 부대비용 1억 1200만 원을 증액해야 된다는 또 별도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대의견으로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이라는 본연의 임무에 보다 예산을 집중하여야 할 것이며 위기가구 발굴 지원 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부대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23페이지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는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과 관련해서 부대의견으로 지자체별로 충분한 인력 충원 등을 통해 업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가이드라인을 정비하여 사업 예산의 효율성을 도모하여야 한다는 부대의견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19쪽입니다.
 19쪽에 8억 2700하고 5억 8000인데 저희는 더 큰 액수인 8억 2700으로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쪽 같은 경우도 2억 1700, 시스템 유지관리를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차세대 사회보장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도 정부는 116억 8600만 원을 수용하고 부대의견은 이수진 위원님, 강선우·서미화 위원님 다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22쪽의 사회보장시스템 서비스 확대에 대해서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5억 8300만 원이고 감리비가 포함돼서 1억 2000만 원이 들어가 있어서 2개를 합한 금액인 6억 9500만 원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남희 위원님이 주셨던 부대의견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전진숙 위원님.
 저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지금 이런 방식으로 수용 의견까지 전체를 다 읽다 보면 오늘 밤새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대의견을 달거나 수용 불가한 의견만 수석전문위원도 발표를 하시고요. 그 부분만 이야기를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제가……
 예, 김미애 위원님.
 그렇게 하는 데 우선은 동의를 하되 그냥 이렇게 보면서 수용이라 하더라도 꼭 언급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각 위원들이 하시고 설명을 하실 때는 그렇게 좀 적절히 시간 안배를 해서 수용 곤란한 거 위주로 좀 친절히 설명하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연광석전문위원연광석
 예, 알겠습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전문위원님께서 수용한 것들은 넘어가고 다만 수용한 거라도 위원님들 질문이 있으면 자유롭게 질문을 해 주시기 바라고 수용 곤란 의견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광석전문위원연광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질문 없으십니까?
 제가 하나만 좀 언급하겠습니다.
 예, 김미애 위원님.
 22페이지,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관련해서 6억 9500만 원 증액을 수용한다고 하셨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렇습니다.
 이거는 사실 정말 중요한 제도인데 양육비 미지급자는 저는 아동학대범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행히 여가부에서 법안이 통과되고 본회의까지 다 통과됐는데 모든 제도가 초기에 문제없이 잘 집행이 돼야 됩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여러 번 문제가 있었잖아요? 이번에 이거는 정말 문제없도록 잘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그러겠습니다.
 이것이 내년도 7월 1일 날 시행입니다. 그 전에 저희가 잘될 수 있도록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광석전문위원연광석
 23페이지 부대의견은 수용하시는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수용입니다.
연광석전문위원연광석
 다음 26페이지, 사회서비스정책관 소관에서는 기부식품 제공사업 육성 지원과 관련해서 보건복지부는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중앙물류센터 토지매입비 60억 원을 증액하라는 이 의견에 대해서만 정부가 부동의했고 나머지는 전부 동의했습니다.
 다만 특이한 사항은 25페이지, 사업을 신규 설정해 달라는 의견인데 어쨌든 정부는 동의한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푸드뱅크의 중앙물류센터가 60억 원을, 땅을 사자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은 세종시에 3억 정도의 보증금을 가지고 있고 임차료를 3억 하고 있는데 이걸 물류센터 사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적정한지를 따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60억을 주시기보다는 자산 취득의 여러 가지 타당성 검토라든지 부지 적합성을 하기 위해서 조사비용으로 2억 원을 먼저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조사비용 2억이요? 그래요. 어쨌든 이게 생각보다 임차료가 많이 나가고 있고 계속 해야 되는 사업이고, 그럼 조사비용 2억을 먼저 시작하는 것으로 제가 수용하겠습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광석전문위원연광석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는 정부가 모두 동의한 상황이고 부대의견 문구도 동의하셨으면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연광석전문위원연광석
 다음, 장애인정책국……
 페이지는 말씀해 주세요.
 31페이지 아니에요?
연광석전문위원연광석
 33페이지까지 모두 정부가 동의했기 때문에……
 아니, 30페이지에 수용 곤란 있잖아요. 30페이지, 중앙사회서비스원.
연광석전문위원연광석
 그거는 남인순 위원님께서 철회하셨습니다.
 아, 철회하셨어요?
연광석전문위원연광석
 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광석전문위원연광석
 장애인정책국 소관입니다.
 34페이지,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과 관련해서 연례적으로 실집행률이 부진하여 24년 예산 대비 30%인 86억 1900만 원을 감액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에서 장애인 활동지원과 관련해서 활동지원급여의 대상자, 단가, 제공 시간을 확대하여 1조 4125억 8300만 원을 증액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고, 다음 36페이지에서 가산급여의 단가를 증액하고 선정 기준을 점진적으로 하향할 필요가 있으므로 2520억 5400만 원을 증액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일단 36페이지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장애인 시설 기능보강에 대해서는 저희 감액 의견은 수용이 어려운 그런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산을 저희가 편성을 해서 시도에 가내시를 해 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삭감은 좀 어려운 면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디셨지요?
연광석전문위원연광석
 지금 36페이지까지만 보고드렸습니다.
 35페이지에 일부 수용.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나머지는 다 수용 건이 있고 36……
 활동지원급여 일부 수용 이거 설명이……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35쪽에 있군요, 활동지원 있는 데.
 저희가 사실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단가 인상하고 급여시간 확대하고 보전급여 폐지가 있는데 단가 인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새롭게 안을 좀 짜 봤습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금년도가 기본적인 시간 단가가 1만 6150원입니다. 그런데 예산상 편성돼 있는 것이 1만 6620원인데 여기 단가는 1만 8670원으로 이렇게 증액 제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수정의견으로 1만 7870원으로 수정의견을 내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다 최저시급은 5% 인상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최근 기관운영비는 물가상승률을 반영을 해서 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급여시간 확대는 사실은 135시간에서 191시간으로 확대하는 것은 좋지만 지금처럼 활동보조인이 많이 없는 상태에서는 사실은 되려 중증장애인들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단가 인상에서 이것을 1만 6620원에서 1만 7870원으로 되는 것에 1848억 증액을 수용을 하는 그런 입장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뒤에 36페이지, 일부 수용.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리고 36페이지에 가산급여가 있는데요. 단가 인상분은 329억을 저희가 수용을 하고요. 다만 성인 기준 선정 기준 하향에 대해서는 426점을 360점으로 하향하게 되면 그만큼 많은 인원이 포함되게 되고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활동보조인의 부족도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는 단가 인상에 대해서 수용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36페이지까지 보고하셨나요?
연광석전문위원연광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미화 위원님.
 기능보강 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 집행률이 부진한 원인에는 공사비, 집행 시기 등 여러 현장 요인이 있잖아요. 해당 사업의 본래 목표는 복지시설의 증축이나 개축, 개보수를 지원하는 것인데 현장에서는 거주시설의 신축을 지원하는 경향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집행은 본래 사업 취지에서 벗어난다고 생각하고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한 국가의 방향성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이나 자립을 지원하는 예산은 적극 확대해야 되겠지만 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 같은 수용시설 정책들은 점차 점진적으로 축소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복지서비스가 수용시설 중심 복지정책에서 자립 지원 중심 복지정책으로 전환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균형 있는 예산편성을 요청드리고요. 아래와 같이 부대의견으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증개축과 개보수에 집중적으로 지원돼야 될 필요성이 있고 현재 지역에서 해당 예산이 거주시설 신축에 지원되는 것에 대해서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복지부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 부대의견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위원님, 이거는 저희도 지금 고민 중인 그런 사항입니다. 여러 가지 자립 지원에 대한 것인데요. 사실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이런 286억이라는 예산이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이라든지 이용시설 기능보강하고 또 장애인 직업재활·의료재활 시설 같은 기능보강 사업이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집행률이 낮은 거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돈을 다 내려 줬는데 실제 시도가 쓰기는, 보니까 기능보강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면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되고 있는데 사실 삭감 의견보다는 여러 가지 부대의견으로 잘 담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부대의견으로 전환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으로.
 삭감 의견이 아니라 부대의견으로 하는 걸로?
 예, 부대의견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차관님, 이해하셨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제가 조금만 그래도 몇 가지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사업 목적이 장애인의 안전 확보, 거주·의료·직업재활 등을 위한 시설 환경 개선이고 제가 이게 여러 가지 예산에 대해서 보니까 해마다 예산이 감액되어 왔어요. 건수도 감액되어 왔고, 맞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렇습니다.
 그것이 아마 존경하는 서미화 위원님이 지적하는 것처럼 지역사회 정착 및 자립을 확대하고, 그러나 그에 반해서 또 불가피하게 시설에 거주하고 이용해야 되는 장애인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다양한 국민들 욕구를 반영해서, 현재 열악한 상태 그대로 두면 그것도 또 국가나 지자체 책무에서 어긋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방향성은 계속 감액되어 가고 건수도 줄여 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을 고민하셔서 서미화 위원님이 삭감이 아니라 부대의견으로 그렇게 방향을 좀 잡아 달라 그런 취지로 읽혀지는데 옳은 것 같습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그래서 그런 정신을 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아까 서미화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신축이 안 된다는 말씀 주셨는데 사실은 단기 거주시설 같은 경우는 일단 신축하는 예산도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지역사회로 그렇게 자립을 하는 시설로 하지만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신축도 필요한 것 같습……
 문구를 서미화 위원님하고 잘 만들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시설에 대한 부분은 지금 국제사회의 흐름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부대의견으로 같이 해서 넣는 것으로 하고 감액은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광석전문위원연광석
 다만 활동지원급여 단가를 증액하면 그 활동지원급여와 연동돼 있는 사업들 예산이 자동으로 증액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그래서 혹시 위원님들께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사실 활동보조의 단가가 만약에 변동이 되게 되면 이것은 기존의 활동지원사뿐만 아니고 주간활동서비스라든지 방과후활동서비스, 최중증 주간 그룹형 서비스라든지 여러 가지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가를 정해 주시게 된다 그러면 저희가 그것에 연동해서 작업을 해서 이렇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제안드리는 것은, 지금 정부안이 1만 6620원이 시간입니다. 이것을 제기해 주신 것은 1만 8670원인데 저희 수정의견은 1만 7870원으로 수정의견을 드리면서, 그 기본적인 단가는 최저시급의 5%를 인상시키는 거고 또 한편 22년도 이후로 기관운영비가 물가상승률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반영된 금액을 저희가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1만 787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2022년도에도 단가 상승이 없었고 5% 정도 상승 감안해서 1만 7870원의 단가로 복지부가 의견을 냈는데 괜찮겠습니까?
 위원님들, 특별한 의견 없으시면 단가는 이 정도로 맞추는 것으로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단가는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연광석전문위원연광석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에서는 37쪽 아래쪽에 있는 장애인을 위한 전문 거주시설에 대해서는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하고 5억 5800만 원 감액해야 된다는 의견에 대해서 수용 곤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일단 이것 한 가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이것은 여러 가지, 장애인분들도 사실은 상당히 의료적인 것이 필요한 그런 상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에서는 의사의 지시를 받아서 간호사가 할 수 있는 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5억 5800만 원 정도를 신규로 반영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보다는 저희가 한번 시범사업을 해 줄 수 있도록 한번 봐 주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예산이 없다면 긴급한 상황에서 의사 부재 시에 간호사 단독으로 의료행위를 지금 할 수 있는지, 그러면 오히려 장애인의 건강이나 권익 증진에 저는 역행한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대안이 있습니까?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지금 같은 경우도 촉탁의가 있기도 하지만요, 한편으로는 사전에 지시……
 퇴근한 이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퇴근한 이후에는 만약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바로 병원으로 이송하게 돼 있습니다.
 그냥 일반 병원 응급실 이용하고 그래야 되겠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이것을 해 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시범사업인데 해서 장애인의 건강을 증진하고 권익 증진에 기여하면 계속하면 좋을 것이고 불필요하다고 보면 또 그에 따라서 저는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여겨집니다. 장애인의 니즈(needs)도 다양하기 때문에 저는 유지를 했으면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저 말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서미화 위원님.
 차관님, 복지부 예산설명서 1권 갖고 계시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있습니다.
 그 자료 367쪽 제가 좀 읽어 보겠습니다.
 ‘영락 애니아의 집은 서울시 지원과 운영 법인의 헌신으로 우리 사회의 진정한 약자인 중증와상장애인을 지원하고 있다. 국가도 이에 응답해야 한다’.
 차관님, 이 사업을 설명하는 복지부 예산자료에 특정 시설과 특정 지자체 이렇게 언급하면서 홍보하는 문구가 써 있는데 좀 노골적이지 않아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위원님 제가 그것은 못 봤습니다.
 담당 과장도 이 문제 시인했는데요. 모르고 계셨다는 거예요, 차관님?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저는 잘 몰랐습니다.
 중립의 입장에서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부처가 특정 시설을 지원하는 편향적인 예산을 국회에 이렇게 제출한 건데 이것은 좀 심사 보류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님.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위원님, 이러면 어떠시겠습니까? 사실 뒤에도 같은 사업 같은 게 나와 있는데요. 어떤 사업 같은 경우도 예산이 5억이 편성이 돼 있는데 그 5억 편성된 것이 시설 이름이나 단체 이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그 금액은 인정하지만 그것은 공모를 통해서 한다고 지금 이 뒤에 이렇게 있는 게 하나 있거든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 예산은 반영을 해 주시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공모와 선정을 통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씀 주신 것처럼 어느 시설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은 저희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잘못된 거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국가도 응답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당연히 이 시설을 주려고 하는 거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러니까 그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어느 시설을 두고 예산편성하는 것은 맞지는 않습니다.
 실제로는요 또 거주시설에서 비의료인이 석션을 하는 행위가 암암리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지요, 차관님?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24시간 간호사 배치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봅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 보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거주시설의 폐쇄적인 구조가 갖고 있는 명확한 한계라고 생각하고요.
 이 사업이 설명자료에 나와 있는 특정 시설에 몰아 주는 것이 아니다, 지금 차관님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것 공모로 한다는 말인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저희가……
 이 애니아의 집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렇습니다.
 여기서 시범사업 한다는 게 아닌 거예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만약에 저희가 예산을 반영할 때는 사업 내용과 기본 정신을 가지고 이것을 반영하는 거지 어느 시설을 찍어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자체가 말씀 주신 대로 여러 가지 장애인 시설에서 나와 있는 의료적인 그런 것을 한번 시범적으로 개선해 보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한 번쯤 예산 어렵게 반영한 만큼 시범사업 해 보면 어떨까 싶고요.
 좀 더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그러니까 저는 이것 공모로 안 봤고요. 이렇게 딱 해 놓고, 아까 애니아의 집에서 시범사업 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거든요. 이 사업 지금 설명안으로는 그렇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실무 누구 있지 않으신가요?
 차관님 말씀이 맞다고 그러면 제가 좀 더 살펴보고 추후에 다시 얘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이 건은 그러면 보류하는 것으로, 다시……
 예, 보류하겠습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위원장님!
 전진숙 위원님.
 방금 서미화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실제 이게 의료행위……
 마이크 좀 대시고……
 예.
 의료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지면 의료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이야기를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실제 중증와상장애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곳이 전국에 시설들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국가가 이것을 그냥 단순히 사회복지시설에다가 하는 방식을 넘어서서 추후에 이를테면 장애인요양원이나 이런 식으로 발전시킬 이런 계획들은 혹시 고민을 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여러 가지로 사실은 장애인시설만큼 또 노인요양원도 같은 그런 케이스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의료법을 위반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의사의 지도하에 있고 간호사 단독으로 하시는 그 행위에 대해서만 그렇게 시범적으로 하는 것으로 저희가 사업계획에 담겨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의사를 채용하고, 고정 상주하는 의사를 이렇게 되면 채용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채용한 것은 아니고요. 지도를 받고 그렇습니다.
 지도하에 그냥……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그래서 지금 자꾸 의료법 위반, 국가가 시행하는 새로운 시범사업에 대해 의료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하는 문제 제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시범사업으로 하겠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하고.
 또 하나는 이런 시설이 많고 자꾸 장애인들이 잠깐만 아프면 병원 갔다가 어쩔 때는 병원에서 더 악화돼서 평생을 침상에 누워 있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사회복지시설이라는 한계 때문에 의료행위를 못 하는 것도 있고 이렇다면 국가가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려고 하는 건지에 대한 큰 방향을 정해 놓지 않고 단순히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다소 무책임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더 질문 없으시면 다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광석전문위원연광석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 장애아동가족 지원과 41페이지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은 정부가 모두 동의하였으므로 생략하고.
 42페이지, 장애인일자리 지원에서는 복지 일자리 인원을 2만 1000명으로 확대하기 위해 58억 3300만 원 증액해야 된다는 의견,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내역사업에 77억 2500만 원을 증액해야 된다는 의견, 이렇게 두 가지 의견에 대해서 일부 수용 견해를 밝히셨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2건 다 일부 수용 의견 드렸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사실은 복지 일자리보다는 일반형 일자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형 일자리 407명을 확대하는 것으로 57억 3600만 원을 수용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또 복지 일자리는 금년에 한 2000명 정도가 늘어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40만 원 정도가 이렇게 수당 신설이 돼 있는데 사실은 40만 원보다는 저희가 공무원의 똑같은 수당 정도인 10만 원 정도를 인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예지 위원님.
 최대의 복지가 일자리라고 하듯이, 물론 지금 차관님께서 말씀을 주시긴 했는데 이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사업이 시작된 지가 꽤 됐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14년 정도 지났는데 단가도 오르지 않았고 여기에 대한 지적들이 계속해서 있었다가 14년 동안 한 20만 원 정도가량 인상되었다고 합니다. 저도 실무는 아니라서 민원을 받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경로당이나 노인복지시설을 이분들이 방문을 해서,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찾아오는 것도 바우처 사업이 있기는 있는데 찾아가는 사업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고려가 지금 안 되고 있고. 예를 들어 교통비 이런 것은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고 그리고 순수하게 물가가 상승함에 따라서 상승되는 그런 것도 지금 반영이 안 된 지가 굉장히 오래됐다고 하는데 혹시 차관님은 아시고 계신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사실 지금 시각장애인 안마사분들의 평균 임금이 131만 원 정도입니다. 낮은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예 수급자로 남는 게 훨씬 낫겠다, 지금 실제로 받는 것이 129만 1660원이라고 하거든요. 130만 원이 채 안 돼요. 그래서 이것저것 빼고 나면…… 그래서 어쨌든 생계급여 받는 게 훨씬 낫겠다 해서 아예 일을 안 하시는 분들도 생기고 있다고 해요. 생계급여 받으면 이것보다 많이 받는 분들도 계시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올해 이게 지금 어쨌든 일부 반영된 것은 다행이긴 한데 혹시 차관님, 부대의견으로 물가 인상분이라든가 퇴직금 포함된 부분들이라든가 이게 좀 더, 특화 일자리잖아요? 이게 복지 일자리는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맞습니다.
 그래서 특화 일자리 확산, 특화 일자리에 대한 발전 사업이라든가 이런 일환으로 혹시 내년분부터는 조금이라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을 부대의견으로 담아 주실 수 있을까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저희가 부대의견에 같이 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사실은 계속 131만…… 금년에 129만 원인데 내년에 131만 원이거든요. 더 할 수 있도록 부대의견 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서미화 위원님.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 해도 되지요?
 예, 말씀하세요.
 같은 말인데요. 현재 복지부 소관 장애인 일자리 사업의 경우에 장애인 근로자 계약기간이 짧은 문제도 있어요. 그게 비용도 낮지만 계약도 짧습니다. 그래서 저도 부대의견으로 남기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사업을 포함해서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퇴직금 반영이 필요하다, 필요성이 있다라고 부대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차관님, 같은 말이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같은 말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일반형 일자리 407명 증원에도 13개월을 반영했습니다.
 아, 13개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12개월 플러스 한 달치 퇴직……
 그러면 당연히 퇴직금이 예산이 돼야 되잖아요, 13개월이면.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렇게 반영된 금액이 그겁니다.
 알겠습니다.
 차관님 말씀대로 내년 예산에 13개월이 반영됐어요. 이게 퇴직금의 반영인 것이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계속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일반형은 그렇게 반영을 시켰습니다.
 지금 일반형 일자리 1360명, 40만 원 곱하기 13개월 그렇게 해서 예산이 지금 이렇게 책정이 된 거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407명……
 그래서 내년에 131만 원에서 10만 원이 더 플러스가 되는 건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지금 수당 10만 원을 증액하게 되면 15억 6100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1인당 평균……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131만 원에서 10만 원 더하게 되면 141만 원입니다.
 그렇게 인상이 된다라는 것이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게 시각장애인 안마 일자리……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안마사입니다.
 안마사가 그런다는 거지요, 안마사 일자리가?
 예.
 더 질문 없으시면 이것은 그렇게 넘어가도 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연광석전문위원연광석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부터 발달장애인 지원사업인데 여기서는 정부가 부동의하는 것이 여러 건 있어서 두세 건씩 묶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3페이지에서 익산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 건립을 위해서 공사비 14억 5000만 원을 증액해야 된다는 견해가 있었고.
 그다음 45쪽에서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24시간 돌봄서비스 사업과 관련해서 도전행동 관련 전문가 인력 지원을 위한 9억 4700만 원 증액 의견 그리고 서비스 제공기관의 단가를 인상하기 위해서 13억 6000만 원 증액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일단 이것 두 가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세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첫 번째, 익산 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의 건립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가를 7억 원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실집행 금액에서 전년도 이월되는 금액이 11억 5000이 있고 금년에 편성된 금액이 4억입니다. 이것을 빼게 되면 금년에 실제 필요한 금액은 7억이기 때문에 7억을 저희가 수용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똑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개별 1 대 1 지원에 대해서는 2개 중에서 단가가 컸던 13억 6000만 원 정도를 저희가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수용과 다름없는 정부 의견이니까 별 의견 없으시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수용과 다름없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광석전문위원연광석
 계속해서 발달장애인 지원사업과 관련돼서, 46쪽의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개별 1 대 1 지원과 관련해서 최중증 발달장애인 낮 활동 서비스를 제공할 때 도전행동 관련 전문가 인력 지원 8억 9900만 원 증액하고 제공기관에 인건비와 시설 확충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25억 원을 증액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47쪽 아랫부분에 춘천시 장애인평생교육센터의 건립비를 위해서 일단 설계비 4억 원을 증액, 이것은 신규 추진입니다. 4억 원 증액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고 수용 곤란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46쪽의 최중증 발달장애인 1 대 1 지원에 대해서는 8억 9000하고 25억인데 25억으로, 저희가 큰 걸로 수용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춘천시 장애……
 내용이 좀 다르지 않나요? 위에는 도전행동 관련 전문가 인력 지원이고 밑에는…… 그것을 포함한 건가요, 혹시?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이게 둘 다……
 공간 확보, 시설 확충, 인건비가……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인건비하고 시설 확충 그런 내용입니다.
 인건비에 이 8억 9900만 원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같이 포함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 수용하신 거네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수용한 겁니다.
 그리고 춘천시 장애인평생교육센터 건립, 47쪽이 되겠는데요. 사실 이것에 대해서는 평생교육법에 따라서 설치될 거기 때문에 교육부에 가야 될 그럴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용이 어렵다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시 장애인평생교육센터 건립, 이것은 제가 얘기를 들어 보니까 의미가 좀 다르네요. 춘천시 발달장애인 수가 1386명에서 1736명으로 수가 굉장히 많이 급증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장애인평생교육센터의 건립을 더 필요로 하는 것 같은데 이게 그냥 교육청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내버려두기에는, 이게 복지부의 영역도 아닌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이게 저희도 고민되는 그런 사항인데요. 앞에서 보시다시피 익산시 평생교육지원센터가 지금 하나 있었잖아요. 조금 아까 7억 받은 거 있었는데요. 사실 이것 같은 경우도 21년도에 우리는 상임위에서 반대를 했는데 예결위 소위 단계에서 이게 증액이 반영돼서 지금 저희한테 온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임위 딴에서 이것을…… 업무분장상에는 이게 평생교육법 20조에 따라서 사실 교육부 사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받기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차관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익산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국비 지원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 할 수 없다라고 보기에는 이미 선례가 있기 때문에……
 요새 사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의 필요성에 대해서 요구들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 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에서 그래도 어쨌든 해서 이게 24년 설계…… 익산시 같은 경우는 24년 설계 들어갔네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아까 7억 저희가 반영한 거거든요.
 이것 설계비 액수가 많지도 않은데…… 이것은 발달장애인들 강원도 쪽에 워낙 열악하다라고 계속 얘기가 복지위원회에 들어오거든요.
 익산 사례가 있으면 춘천도 일단은 보건복지부가 수용을 하고 이것도 기재부와 예결위에서 한번 정밀하게 검토를 할 그럴 사안 아닌가요? 저는 수용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차관님, 그리고 이게 교육부 사업 아니에요. 지금 복지부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이게 복지부 사업에 들어와 있어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발달장애인 지원법 시행령에 보면, 12조입니다.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평생교육법에 따라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을 지정해야 된다’고 명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익산은 사실은 예결위 딴에서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가 법에 돼 있는 것을 받기는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결위에서 밀려 가지 마시고요. 우리가 복지위에서 적극적으로 우리의 역할을 합시다.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우리가 예결위 가서 밀려 갑니까?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김미애 위원님 질의하세요.
 전국에 여러 지자체가 있는데 이게 정부 차원에서 익산을 지정하거나 한 바는 있습니까?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이게 그……
 어떻게 해서 이게…… 어쨌거나 정부안에 4억 원 반영이 됐잖아요. 그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시고, 그러면 전체 예산이 얼마고 이 4억 원 반영한 이유는 무엇이며 당초는 어떻게 계획하고 설치하려고 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고 그리고 내년 예산안에 이 정도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겠다 이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위원님, 춘천시 평생교육센터는 원래 반영이 안 됐었습니다. 안 됐는데 지금 강선우 위원님께서 4억 증액 요청이 이렇게 오셨던 거고요.
 그런데 그 전 단계에 있던, 저희가 심사했던 익산시 평생교육지원센터는 사실 상임위에서는 법이 우리 소관 법이 아니고 교육부 법안이기 때문에 저희는 반대를 했는데 계수소위 과정에서, 예결위 딴입니다. 거기에서 증액이 반영돼서 넘어온, 우리 통장에 들어온 그런 사업입니다. 똑같은 것이 다시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 정부 입장에서는 발달장애인법 시행령에 따라서 교육부장관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을 지정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받기는 좀 어렵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평생교육센터라고 하는 명명을 하지 않는 상태 속에서 발달장애인을 지원할 수 있는 센터는 건립이 가능한 겁니까, 보건복지부에서? 그건 가능할 것 같은데요.
모두순보건복지부장애인서비스과장모두순
 장애인서비스과 모두순 과장입니다.
 발달장애인 관련된 법에 대해서 복지부가 주무 과고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사업이라든가 할 때 센터는 저희들이 법상에 있는 것은 중앙과 지역의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적으로 지자체 쪽에 매칭이 돼서 하는 사업은 아까 나왔던 익산시 케이스 빼고는 현재 복지부 차원에서 지자체별로 하는 사업, 센터 설립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사업은 없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지자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에 관련된 지원은 하나도 없었다는 말씀이세요?
모두순보건복지부장애인서비스과장모두순
 예, 익산시 사례 빼고는 없습니다.
 일단 이견이 있으니까 보류하도록 하시지요, 그러면. 다시 논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연광석전문위원연광석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49~50쪽, 장애인건강보건 관리사업과 관련해서는 먼저 49쪽에서 장애인 보건의료센터가 미설치된 세종·울산 지역에 대한 추가 지정을 위해서 5억 5100만 원 증액 또는 3억 9540만 원 증액, 두 가지 의견이 있으므로 금액이 결정될 필요가 있고 50쪽에서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에 한의사 참여 지원을 위해서 5억 원을 증액해야 된다는 신규사업 요청, 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장애인건강보건 전달체계 세종·울산은 사실 3억 9500 주셨는데요. 저희가 따져 보니까 3억 3500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여러 가지 시설도 똑같은 운영 기준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받으시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반영된다고 보면 되실 것 같고요.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은 지금도 건보 재정으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 담을 것이 아니고 건보 재정으로 저희가 하면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보 재정으로 하는데 여기는 워낙에 예산편성이 원래 없었어요?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예산이 없었던 거예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없었습니다. 이것 건보 재정에 하고 있습니다, 본인 부담 10% 해 가지고.
 신규로 이제 여기서…… 그러니까 일반회계로 사업을 해 보자 이런 제안인가요, 한의사를 넣어서?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렇습니다.
 그러면 건보 재정으로 그동안 한의사를 넣어서 안 했나요? 그러니까 여기로 들어왔겠지요, 안 해 주니까.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차피 장애인 주치의를 의사가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한의사가 포함이 되고 싶다는 그런 의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건보에서 하고 있는 주치의 사업 내에서 저희가 논의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보에다가 한의사를 참여시키도록 그것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한의사들 의견도 있을 수 있지만 당사자들도 한의사 주치의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민원과 요구가 있거든요, 차관님.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그쪽하고 협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부대의견을 달아서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요.
 예, 왜냐하면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여기로 왔을 거예요.
 한의사는 의료법상 의료인이 맞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의료인 5명 중의 한 분입니다.
 환자들이 원한다라면 주치의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요? 우리가 주치의 제도가 이렇게 없어서 그렇지.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라는 게 똑같이 건보에 있나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건보에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기억나기에는 제가 국장에 있을 때 처음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의 예산을 가지고 있지요?
 건보는 예산이 아니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이건 예산이기보다는요 주치의를 하고 난 다음에 본인 부담 10%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마 김선민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는 거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그렇습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공급자 단체가 다양하게 들어오시는데 반대하면 쉽게 통과가 안 되는 거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그런데 장애인 건강주치의는 다른 주치의하고 다르기 때문에 아마도 한의사분들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을 겁니다.
 이게 보니까 1차가 2018년 5월이거든요. 제가 그때 건보국장 할 때 집어넣은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치과 주치의하고.
 2018년이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그러면 위원님들 여기다 부대의견 달아 가지고, ‘건강보험예산으로 한의사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가 시행되도록 한다’ 이런 내용들 넣으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이거 문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문구를 좀 만들어 보세요.
연광석전문위원연광석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는 모두 수용 의견이고, 52~55까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과 관련해서 먼저 52페이지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 및 지원대상 확대를 위해서 190억 7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과, 그다음 53페이지 부대의견 두 가지 중에 아래쪽 부대의견에 대해서,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시설을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복지시설화되는 센터와 기존의 센터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부대의견에 대해서 이견이 있었습니다.
 이견이, 여기는 수용이라고 돼 있는데.
연광석전문위원연광석
 그러면 52페이지만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190억 정도를 증액을 요청해 놓으셨는데요. 저희가 이것을 자세히 보니까 사실은 인력 기준이 4명에서 13명으로 늘리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이 5명 정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5명을 반영을 했고 1년치가 들어가 있는 거를 6개월치를 저희가 반영을 하다 보니까 이것은 21억 8500만 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앞에 있는 것을 그대로 저희가 거의 그 틀을 받아서 하는 수용적인 의미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서미화 위원님 말씀하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국감에서도 서면질의를 했었는데 그때 장애인 자립생활센터가 보조금 관리법 시행령 별표 2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으로 명시될 수 있도록 재정 당국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변을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부대의견 중에 수용 곤란인 거 그 이유가 뭘까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위원님, 수용 곤란이 아니고요 저희가 수정 의견을 낸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는 인력 기준이 4명에서 13명을 요청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지금 실제로 근무하는 분들이 5명, 5.1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원은 5명으로 했고요. 또 하나는 운영비 지원에서 75개소가 지금 예산을 받고 있는데 100개소로 늘리는 것은 저희도 같이 수용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 자체가 시행이 7월 달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6개월만 반영하다 보니까 21억 8500만 원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사실은 저희가 수용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의견 수용한다는 뜻이라는 거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그거를 합리적으로 저희가 조정을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확인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정확하게.
 인력 기준을 지금 5.1명으로 하신 거고요. 그렇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5명입니다, 5명.
 5명으로 한 거고 운영비 지원 개수는 100개소로 한 거고?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100개소로 한 거고.
 7월 1일부터 시행하니까……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6개월로 한 거고.
 6개월 비용을 산정한 거고, 그렇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렇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인력만 지금 수용을 하지 않은 거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인력이 지금 4명에서 5명으로 올린 거예요?
 아니고 5명이에요.
 5명이에요, 9명이에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5명입니다.
 5명. 그러니까 1명 더 늘린 거예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1명 늘린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5명, 5.1명이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숫자, 한 사람은 지방비인데 국비로 해 가지고 하겠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국비지원기관은 4명이에요. 그런데 1명은 다 지방비 예산입니다, 거의.
방석배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장직무대리방석배
 장애인정책국장직무대리 방석배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IL센터에서는 4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고요. 그 유사한 장애인복지시설인 주간이용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평균이 5.1명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IL센터가 복지시설로 넘어올 경우 가장 유사한 주간이용시설의 기준인 5명 정도로 일단은 책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아까 서미화 위원님께서 부대의견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었는데 이거는 상호 간에 해서…… 처음에 이거에 대해서 수용 곤란 말씀을 드렸던 것은 기재부 소관 법령이어서 복지부가 개정안을 마련하는 건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고 의원실과 협의하에 기재부처럼 이렇게 관련 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로 정리를 해서 수용으로 바꿨다는 말씀 부연 설명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보고해 주세요.
연광석전문위원연광석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56~58페이지 장애인 차별금지 모니터링 및 인식개선 사업과 관련해서는 먼저 56쪽의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인력 증원 등을 위해서 9억 52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과 또는 11억 33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 그리고 7억 15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 11억 25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 이 네 가지 증액 의견이 있었으므로 증액 금액을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정부에서는 그중에서 가장 많은 11억 3300을 저희는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억 3300만 원으로 수용하도록 할까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렇습니다. 다 포섭되게 돼 있습니다.
 예, 다음.
연광석전문위원연광석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역시 증액 규모 결정인데요. 58페이지에서 제17회 WBUAP 마사지 세미나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서 6억 85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과 5억 80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역시 금액 결정이 필요합니다.
 정부 측 의견은 5억 8000이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자부담도 일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수용하겠습니다.
연광석전문위원연광석
 다음, 62쪽입니다.
 뇌병변장애인 종합지원센터 설치 지원과 관련해서 광역 단위 3개소 설치·운영을 위한 12억 원 신규 반영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수용 곤란 의견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뇌병변장애인에 대해서는 지금 이것은 센터의 설치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하려고 그러면 법적 근거도 있어야 되기는 하지만 사실 저희가 금년 9월 달부터 12월까지 뇌병변장애인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 결과에 따라서 정책을 개발하고 이거를 저희가 추후에 담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뇌병변장애가 지체장애인하고 좀 다른 지원이 요구되고 있거든요. 올해 복지부에서 맞춤형 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여전히 뇌병변장애 지원 제도가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부대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2000년대 장애 유형 개편 이후에요 시각·청각·척수·발달 장애인 유형 경우에는 장애 재활 및 서비스 지원체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장애 유형 중 세 번째로 수요가 많은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재활 및 개인별 지원 서비스는 여전히 부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복지부 차원의 뇌병변장애인 지원센터 설치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좀 필요하다라고 부대의견을 드립니다. 수용 가능하신지 말씀해 주세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저희 수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 또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광석전문위원연광석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부터 있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관련해서는 정부가 이견 있는 사안이 좀 있으므로 두 개씩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3페이지,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과 관련해서 자립지원장애인을 적극 발굴·지원하기 위해 304억 35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64페이지에서 당초 지원 목표인 600명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116억 7500만 원 증액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 2건 보고드렸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세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이것은 사실 여러 가지 집행률도 고려해서 저희가 이수진 위원님께서 주셨던 4억 5800만 원 증액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미화 위원님.
 연계사업 설명하셨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65페이지입니다.
 제가 국정감사에서도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 자립조사에 대해서 이해당사자인 시설에서 진행하고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이러한 제도로 실집행률이 부진한 이유를 설명했었는데요. 집행률 부진 해결 방법으로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기관이 자립조사에서 객관성을 확보해야 된다고 제시를 했습니다. 당시 장관님께서도 해결 방법을 약속한 것으로 저는 기억하거든요.
 차관님, 이 사업이 탈시설 시범사업의 집행률 부진을 좀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인데요. 장애인 지원 노하우가 있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라든지 복지관, 가족지원센터 등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장애인 거주시설하고 연계하는 사업이거든요. 이거 좀 증액을 해서 탈시설 지원사업들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고 좀 필요한 사업으로 보이거든요. 다시 재고를 좀 해 봐 주시면 좋겠는데요.
연광석전문위원연광석
 참고로 방금 서미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보고는 안 드렸는데 65페이지에 있는 장애인 거주시설 지역사회 연계사업과 관련해서 거주시설과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기관을 연계하는 사업 실시를 위해 5억 원 증액하자는 신규 반영 이 말씀에 대해서 지금 방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까지 마저 보고드렸습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위원님, 65쪽의 지역사회 연계사업 5억 말씀 주신 거지요?
 예, 그거 말씀한 겁니다.
 그거는 수용 곤란이……
 수용 곤란 해서 제가 얘기를 한 겁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수용 곤란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립지원 시범사업 수행기관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기관하고 사업 내용이 같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별도로 증액하기가, 신규로 받기가 어렵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이 같은 예산이 있다는 거예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그 앞에 있는……
방석배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장직무대리방석배
 장애인정책국장직무대리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위원님께서 제기해 주신 것은 거주시설과 일반 자립을 할 수 있는 것을 연결하는 그런 수행기관에게 운영비 또는 활동비를 지원하자는 말씀으로 저희는 읽었고요. 그런데 그거를 달리 보면 지금 현재 시범사업에서 수행기관의 전담인력이 수행하는 업무와 유사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앞에서 이수진 위원장님께서 제기해 주신 4억 5800만 원을 받으면서 여기에서 새롭게 하는, 수행기관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수용이 곤란한 걸로 저희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거는 이수진 위원님이 제시한 사업하고는 다르거든요. 제가 국감에서 말했던 탈시설 지원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그 맡은 기관들이 있는데 거주시설에서 요구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면서 연계가 안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탈시설 지원 시범사업들이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집행률이 낮지 않습니까? 그래서 밖에 있는 객관성을 확보한 기관들이 거주시설과 연계하면서 결국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시범사업으로 해 보자는 사업이거든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수진 위원님 제시한 거하고는.
방석배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장직무대리방석배
 이거는 직접 수행기관에 지원하는 것인데 저희가 현장하고 얘기했을 때는 집행률 제고를 위해서는 전담인력의 전문성과 고용 안정성이 더 중요하고 또 시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서로 소통이 되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기관들에게 운영비를 지원해서 상담하고 또 안내하는 역할보다는 전문성이 있는 전담인력을 양성하고 그들에게 처우개선을 통해서 그들이 전문적으로 상담하고 안내하는 것으로, 저희 정부에서는 그 사업으로 그냥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게 아니라고요, 이것은.
 (웃음소리)
 거주시설 예산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 중에 의료법 위반 소지도 좀 있고 또 특정 시설이기도 한 그 시범사업은 무리해서 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탈시설 자립 지원 예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연계를 해 가지고 탈시설시키자는 거지, 이것은 인건비하고는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전담인력 인건비가 아니에요, 이것은.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제가 서미화 위원님 의견을 말씀을 들어 보니까 앞에 있는 시범사업과 결이 다른 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건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수용하시면 이상으로 그만 말하렵니다.
 수용하기로 하셨습니다.
 (웃음소리)
 지금 회의 속개한 지 두 시간 정도 됐는데 조금 쉬었다 하셔야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4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회의중지)


(16시4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흘러가니까 전문위원님, 수용 곤란만 정리해서 말씀 주세요.
연광석전문위원연광석
 예.
 장애인정책국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의 국민건강증진기금과 관련해서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 지원과 관련해서 증액 의견이 여러 건 있었습니다. 51억 원, 9억 8400만 원, 109억 600만 원 증액이 있는데 9억 8400만 원은 2건이 있습니다. 강원도에 대한 거, 청주의료원에 대한 거 이렇게 2건이 있습니다. 우선 이 4건에 대해서 금액 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공공어린이재활병원에 대해서도 저희가 건립된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지정된 어린이집 3개소와 똑같은 수준으로 받겠습니다. 그렇게 받다 보니까 병원 한 군데하고 나머지 여섯 군데가 되겠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21억 9000만 원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태 위원님.
 일부 수용해서 21억 9000만 원으로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게 그러면 지금 얘기하는 청주, 강원도, 대전세종 다 포함해서 21억 9000이라는 건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그렇습니다.
 이건 내가 지난번에 입법 과정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또 지난번에 특별히 우리 차관님한테 말씀드리면서 입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로 했던 사항인데 재활병원으로서 가장 먼저 대전에서 출범을 시켰지 않습니까, 대전세종충남이? 거기에서 다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게 1년 운영 딱 하고 정산을 해 보니까 64억 원의 적자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현재 상태에서는 64억 원을 전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부담하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이 상황을 정부에서 어느 정도, 인건비 성격이 짙은 거고 재활병원은 어차피 수익구조가 나지 않는 병원이기 때문에 지원을 좀 해 달라는 그런 간곡한 뜻을 담아서 얘기를 했고 요구를 했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이건 뭐 대전에 어떤 적자를 보전해 준다는 측면도 그렇고 앞으로 여타 지역에서도 이렇게 센터나 이게 들어설 텐데……
 저는 이 부분은 확실하게 진단을 다시 하시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64곳 정도 적자를 보고 있는데, 어린이 재활치료를 위한 그런 항목에서 이렇게 많은 적자를 보고 있는데 이걸 그냥 계속 정부에서 지방에서 부담해라 하는 식으로 밀어낸다라고 하면 되겠느냐 저는 그런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21억 9000만 원 가지고 이 세 군데에서 나눈다라고 하면 지원의 효과가 거의 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증액할 것을 저는 요구를 합니다.
 지금 51억 원 증액, 대전세종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 51억 증액이지요? 이게 필수인력 인건비에 대한 증액분인가요?
 차관님, 잘 아시겠지만 재활병원은 거의 수익이 안 나는 구조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학병원이나 이런 큰 병원들이 공공성 목적으로 재활병원을 운영을 해 줘야 돼요. 그런데 재활병원 안에서도 인건비가 제일 많이 들어가는 거 잘 아시지요? 그리고 특히나 이게 소아 쪽에 좀 특화되기 때문에, 소아 쪽은 특별히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 곳이잖아요.
 어린이재활병원이 갖고 있는 구조가 재활병원이라는 걸 운영하는 것 자체도 힘든데 어린이재활병원이기 때문에 더 힘들어요. 수가가 받쳐 주지도 않고 다른 전문과목보다도 인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그런 구조란 말이지요. 그렇다라면 이게 지금 21억 9000 가지고…… 특히나 다른 데보다 여기가 적자가 더 많이 난 거 아닙니까, 대전이? 여기는 조금 또 다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대책을 좀 세워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위원장님, 그런데 51억은 사실 대전세종·넥슨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하려고 그러면 10개를 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면 저희는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전체 병원이 10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109억을 받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전세종·넥슨뿐만 아니고 나머지도 다 포괄해서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김예지 위원님.
 같은 취지의 내용인 것 같긴 한데 차관님 지금 말씀 주신 걸 저는 요청드리려고 했던 내용입니다. 이게 어떤 한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같은 경우는 필수이고 그리고 장애인 건강권법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전 생애주기별 장애 영역이 다 들어가는데요. 어린이들의 재활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사실 아까 위원장님 말씀 주셨겠지만 불가피하게 이런 공공재활병원은 다 적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력 지원은 필요한데 딱 여기 어디, 아까도 대구만 하는 거 또 춘천만 하는 거 등등 이렇게 한 지역만 찍는 게 좀 그럴 수 있으니 좀 어렵더라도 나중에 예결위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 상임위 쪽에서만큼은 골고루 모든 공공어린이병원, 공공병원에 다 이게 갈 수 있도록 같이 상임위 차원에서 증액이 가능하면…… 차관님, 어떻게 가능할지, 아까 말씀하신 109억 건에 대해서 위원장님도 그렇고 다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차관께서 109억이라고 얘기하셨으니까 그것 받는 걸로 하고 이것은 넘어가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그러겠습니다. 저희가 109억 받겠습니다.
 차관님, 저도 여기 증액, 올리는 데에서는 찬성하고요.
 좀 조심스럽지만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같은 데는 선진국 사례를 보면 기업가라든지 후원자로부터 사회 공헌 차원에서 후원금을 참 많이 받거든요. 우리는 그런 예가 없나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사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넥슨도, 그것도 100억인가 내서 넥슨 이름이 붙은 겁니다.
 예, 그것은 압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짓기만 했지 그다음에 운영비에 대해서는 넥슨으로부터 후원금은 없지 않습니까?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기업으로부터 후원금이라든지 그런 받는 부분도 강구해 보시고 또 그런 것은 사회적으로 그런 운동도 굉장히 바람직하고요. 이런 부분도 조금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명옥 위원님 굉장히 좋은 의견 내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돕는 의미에서 우리 보건복지위 위원들도 한번 어린이공공재활병원을 방문하든지 그렇게 해서 우리 사회의 붐업을 같이 일으켜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광석전문위원연광석
 67페이지입니다. 경남권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비용 22억 원 증액을 해 달라는 신규 요청 안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세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저희가 50병상이 경남입니다. 그런데 78억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20억을 더 하려고 하면 이것은 병상을 70병상으로 늘려야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있는 50병상으로는 더 이상 지원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현재 50병상 78억을 지원한다고 하셨잖아요. 운영 현황은 어떻습니까?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지금 이게 3개년에 나눠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족하니까 늘려야 된다는 거고, 경남권에는 이것 말고는 없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그래서 혹시……
 부산도 없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부산도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울산은 있습니까?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울산도 안 보입니다.
 울산도 없을 겁니다, 아마.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그러면 부울경, PK 권역에 다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저는 이 정도는 병상을 늘려야 될 걸로 보여지는데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대전세종 같은 경우도 당초 50병상이었다가 70병상으로 올리면서 22억을 더 증액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경상국립대병원도 하려고 하면 지금 50병상이지만 예를 들면 70병상으로 하겠다는 계획서라도 제출하면 저희가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확인이 필요하겠네요, 시행 주체의?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방법을?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래서 만약에 50병상으로, 왜냐하면 기본적인 프레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50병상으로 그대로 있으면서 돈을 더 받겠다는 것은 안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대전세종처럼 50병상에서 70병상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서가 도착한다고 하면, 부대의견에 담는다고 하면 그것을 전제로 저희가 22억은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라도 하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부대의견을 달아서 증액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예.
 다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윤전문위원정경윤
 인구아동정책관실 보고드리겠습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 아동수당입니다.
 지급 대상을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등에 따라서 13조 5411억 77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자료 70쪽입니다. 부모급여입니다.
 지자체의 국고보조율을 70%로 상향함에 따라 1276억 91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이게 저희 참 어려운 면이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동수당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8월 달에도 여러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희 사실 이게 아동수당의 대상과 금액을 늘리는 것이 아동수당법 4조에 못 박혀 있기 때문에 사실 입법 조치가 선행되어야 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부모급여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국고보조율을 하는 것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다른 사업에 대해서도 이렇게 보조율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는 것 같고요. 다만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여기 부모급여 수당에 보시면 이게 서울시에서 아마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기존, 처음 당시 22년에 시작할 때는 서울시 예산이 한 369억이면 충분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대상자도 확대되고 금액도 올라가는 바람에 금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2700억 정도 나가거든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사실 상당히 부담스러운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게 점점 더 저는 증가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 서울시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얼마나 지원해 주고 있어요, 국고에서?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서울시는 지금 45%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했지요? 그렇지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는 대부분 50% 이상 지원해 주고 있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그러면 서울시도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런 다른 지방만큼은 아니더라도 조금은 더 형평을 맞춰서 조금 더 보조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서울시 사정을 보면 저희도 공감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계속 보조금법 시행령에 따라서 보면 예를 들면 서울은 30%, 지방은 50% 또 서울은 50% 하면 지방 70% 해 가지고 아마 서울이 다소 재정 여건이 낫다 보니까 서울이 보조율이, 정부 보조율이 좀 적었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서울이 그만큼 재정 여건이 좋았지만 지금은 또 그렇지는 않거든요. 서울에 모든 우리나라 인구가 집중되기 때문에 그만큼 집중률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는 이만큼 국고보조를 해 줄 수 없더라도 저는 여기에 대해서 부대의견을 달아 가지고 향후 서울시에 대해서도 국고보조가 좀 더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대의견 어떻게 다실까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부대의견 주시면 저희도 같이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드리겠습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서울시에 대해서도 국고보조율을 상향토록 노력해야 된다는 그런 부대의견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장종태 위원님.
 아동수당 관련해서 지난번에 제가 의견을 냈던 부분이 아동수당이 다른 것하고 좀 다르게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그런 수당 지급이 되지 않고 고정적인 10만 원으로 지급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물가상승률이 반영됐다라고 하면 시행된 이래 지금까지 하면 이제 한 12만 원 정도 나가야 그때 10만 원 받았을 때하고 실질가치가 아마 같아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로 앞으로 10년, 20년 간다고 하면 아동수당이 어린아이들 무슨 장난감 사는 수준의,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렵다라고 하면 좀 더 장기적으로라도, 지금 남인순 위원 외 여러 분들이 제기한 안대로 조금 더 실질적으로 효과 있게 아동수당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갔으면 좋겠다, 제 의견을 드립니다.
 답변……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장종태 위원님께서도 이렇게 부대의견 주셨는데요. 사실 저희가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 확대라든지 금액 인상은 상당히 어렵지만, 입법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말씀 주신 것처럼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실질가치가 보전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대책을 수립·이행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은 부대의견으로 저희가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의견 있으세요?
 그래서 차관님, 부모급여 수당에서 1270억 같은 경우에는 지금 45%를 하고 있는데 타 시도하고 형평성을 고려해 가지고 최소 국고보조는 50% 전후로 한다고 부대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사실 액수가 큽니다, 13조.
 지난 저희 복지위 한 4년 동안 증액분이 얼마나 되나 봤더니 한 2조, 3조였는데 지금 이번에 22조예요, 증액 요청하신 내용이. 다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기는 합니다. 그렇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렇습니다.
 아동수당 액수도 증액하고 또 연령도 확대하는 게 지금 정부도 저출생 문제 해소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대책 중의 하나라고 보고 계시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13조를 한번에 다 하자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또 법에 따라서 진행되는 거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정부의 적극적인 의사, 의지 이런 것들을 사실 복지 예산에서 보여 주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 보면 부대의견 수용 곤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23년도 회계 결산심사 때 ‘지원 방안에 대해서 재정 당국과 적극 협의한다’라고 부대의견이 채택됐지 않습니까?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됐습니다.
 채택이 됐으면 이 부대의견이 어떻게 지금 실현되고 있는지, 어느 정도까지 기재부라든지 재정 당국과 약속을 하고 있는지 이런 얘기들을 해 주셔야 위원들께서도 정부가 수용 곤란하나 의지만큼은 확실하구나 이런 것에 대한 이해가 되지 않겠어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부대의견 수용 곤란이 아니라 수정해서 채택을 하셔야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저희가 같이 의견도 마련해 보겠습니다. 저희도 안은 마련한 것은 있습니다.
 마련한 게 있으세요? 있으시면 얘기를 좀 해 보세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지원하고 아동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저출생 심화 현상 완화를 위하여 아동수당 확대 등 다양한 지원 방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논의하여야 한다’라는 것을 준비해 왔습니다.
 아니, ‘아동수당 확대 등’으로 다 뭉뚱그려 버리시면 어떻게 해요?
 ‘아동수당 확대를 중장기적으로 추진한다’ 이렇게 구체화해서 제시해 주는 게 필요하지 않나요?
 지난번 결산에서 이야기했던 것보다 후퇴된 느낌이……
 21대 때 제 기억으로, 이게 입법 사항이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입법 사항입니다.
 입법 사항인데 두 번 개정을 한 걸로 기억합니다. 그렇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2019년도 21년, 두 번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선거 앞두고 어느 당 할 것 없이 공약으로 많이 제안하고 그러면서 조금조금씩 올려 가는데 재정 부담이 워낙 크다 보니까 쉽게, 부대의견을 단다 하더라도 복지부 마음대로 하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대의견을 달든 안 달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 공감할 겁니다, 재정 여건만 허락되면. 저도 사실 18세까지 주지 뭐 하러 8세까지만 준다하냐라는 생각을 계속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재정 부담 때문에 쉽게 하기 어렵다. 그러려면 우리가 세금을 왕창 내면 되는데 또 그러기에는 저항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대의견을 다는 것으로 그렇게 넘어갔으면 합니다.
 부대의견을 다는 것으로 넘어가시자는 의견 이상의 의견을 갖고 계시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다만 부대의견 아까 차관께서 ‘아동수당의 확대’ 이렇게만 하시지 마시고요. 여기 부대의견의 내용이 되게 좋아요. 내용이 좋기 때문에 이것을 적극 수렴하시고, 다만 밑에 ‘적극적으로 논의하여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담이 있으시면 거기를 조금 손을 보시더라도 의지는 구체적으로 보여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23년도에도 아동수당 확대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이라고 이미 이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서 머무르면 안 됩니다. 한 단계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담아서 만들어 주세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시지요.
정경윤전문위원정경윤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73쪽입니다. 자립수당입니다.
 지방 국고보조율 80% 유지에 따라서 45억 4800만 원 증액과 45억 36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대의견도 있었습니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자료 75쪽입니다.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2023년 신규사업으로서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인 만큼 2억 2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자료 84쪽입니다.
 84쪽이요? 84쪽이 맞나요?
정경윤전문위원정경윤
 예, 일부 수용 같은 경우에 위원님들……
 아, 다 수용이라서……
 79쪽은요?
 80에 일부 수용도 있고 79 일부 수용.
정경윤전문위원정경윤
 예, 그렇습니다. 지금 79쪽 보시면 5억 5200만 원, 6억 3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으신데요. 복지부에서 6억 300 받았습니다.
 아, 더 많은 걸로.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더 많은 걸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예, 그런 것 넘어 가시지요.
정경윤전문위원정경윤
 예.
 자료 84쪽 보시면 아동발달지원계좌입니다.
 서울시 국고보조율 원상복구에 따라 27억 5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여러 가지 말씀 주셨는데 73쪽에 있어서는 국고보조는 저희가 사실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수용이 어렵다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밑에 남인순 위원님께서 부대의견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국고보조 이 파트는 빼고, ‘국고보조율 인하를 재검토하여’ 이거를 빼면서 하게 되면 저희 부대의견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쭉, 거의 대부분이 됐고.
 83쪽이지요, 전문위원님?
정경윤전문위원정경윤
 75쪽입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75쪽에 있나요?
정경윤전문위원정경윤
 예, 의료비 지원.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잠깐만요.
 아, 의료비 지원이요? 이거는 저희가 수용 곤란 돼 있지만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수진 위원장님 거 수용하겠습니다.
 (웃음소리)
 굉장히 인심을 쓰셨…… 2억 2500만 원 수용하신다는 거고.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리고 그 뒤에 나왔던 것이…… 전문위원님.
정경윤전문위원정경윤
 83쪽, 아동발달지원계좌입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83쪽입니까?
 83쪽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가운데 있는 64억 4100만 원……
정경윤전문위원정경윤
 84쪽입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83쪽은 정리가 됐나요?
정경윤전문위원정경윤
 예.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83쪽은 64억 4100만 원 받겠다는 그런 말씀이고 전체가 포괄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동발달지원계좌도 이게 국고보조기 때문에 저희가 받기 어렵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기 잠깐……
 아니, 보조율을 기재부가 일방적으로 낮추면 원상회복을 하든지 추가 지원을 하든지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보건복지부가?
 아니, 기재부가 깎았다고 그냥 그대로 따라서 하겠다, 증액도 안 된다 이런 법이…… 저 그것은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이거 국고보조율 정할 때는 지자체하고 반드시 협의하도록 돼 있잖아요.
 이 해당 사업은요 법률적으로 정한 게 아니에요, 예산정책적인 판단 사항이지. 그래서 국회에서 논의해서 80% 회복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적어도 여기에 원상회복 차원에서 80% 지원 요구를 해야 기재부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러한 요구가 있구나라는 정도라도 이해를 해요, 되든 안 되든. 그런 노력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서 당연히 다 증액돼야 된다고 봅니다, 국고보조와 관련해서.
 우리 상임위에서는 그러한 스탠스를 가져가 줘야지 그나마 기재부를 설득하는 데 여러분들이 툴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3400명이 됐던 것이 서울시 거를 한 4만 명 정도가 왔기 때문에 사실 국고보조율이 이렇게 낮아지게 된 건데요. 지금 이개호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의견을 저희가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용하시는 걸로.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73페이지도 수용하시고?
 잘 수용해서 받아 버리세요.
 예, 하시고. 그다음에……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73쪽은 뭐였었지요?
 그러니까 두 개예요, 지금 앞에 국고보조율 80% 상향한 게. 그렇지요?
 84페이지의 아동발달지원계좌랑 73페이지 자립수당 자치단체 경상보조 이거 수용한 것으로 차관님, 그렇게 보면 되는 거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이거 하나를 받으니까 도미노로 앞에서 넘어지게 되네요, 참.
 (웃음소리)
 차관님, 어떻게 그러면 아동수당 13조로 다시 갈까요? 큰 것 덜으신 것 같은데.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는 걸로 했어요.
 다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광석전문위원연광석
 88페이지입니다.
 첫만남이용권과 관련해서 경기도의 국고보조율을 100%로 상향하여 384억 31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인데 수용 곤란입니다.
 일단 보고드렸습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경기도만 이렇게 100% 한다는 것 이건 맞지 않습니다. 이건 다른 데하고 똑같이 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수용 곤란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국가 정책인데 어느 특정 지역만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경기도 하면 다른 데는 다 같이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결국은 재정 여건의 범위 내에서 해야 되니까 이거는 현재로서는 수용 곤란하겠다 싶습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렇습니다.
 전체를 다 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다 다시 해야지. 그러면 얼마가 돼? 1조도 넘겠다.
 첫만남이용권 지원하는 거 이것 지자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차관님? 국고보조율이 줄어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세요, 혹시?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어차피 국고보조율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서울 35, 지방 65가 되고 있는데요. 이거를 경기도만 이렇게 100% 다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경기도만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지금 인구이동을 잘 봐 주셔야 되는데. 지금 저출생 문제가 심각하고 그리고 수많은 맞벌이들, 출산 가능성이 있거나 아이를 가지려고 부부가 맞벌이를 하는 그런 분들이 경기도로 많이 이주를 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인력 구조 분포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 보시고, 어디만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고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실제로 가임기 여성·맞벌이 부부들 이런 분들이 서울에서 비싼 주거를 얻지 못하게 되면서 경기도로 계속 밀려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사회적 현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유입되고 있는 거예요, 필요를 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같이 검토를 해서 효과적으로, 실제로 북유럽이나 선진국들 같은 경우 육아정책을 보면 맞벌이들 중심으로 해 갖고 육아정책과 지원을 펴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쪽에서 아이 출생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검토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그렇습니다.
 아까 서명옥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은 경기도는 75%를 국고보조하고 있지만 서울은 45%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 입장에서 일개 시도를 전체를, 100% 주기는 어렵다는 뭐 그런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거 어떻게 다 100% 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러니까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일개…… 지금 큰일 날 말씀 하시네. 일개 시도만 주기 어렵다는……
 그런 취지는 아니고……
 단어 선택 조심해서 하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어쨌든 이 제도의 취지나 목적이 무엇인지 사실은 차관님의 답변 갖고는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과연 저출생 문제를 해소할 용의가 있으신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지는 않고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관심과 지속적인 노력은 해 오고 있는데, 이게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같이 부산 사람들은 또 전남도 마찬가지로 전국적으로 균형 있게 해야 된다라고 지속적으로 주장합니다. 아마 그런 관점에서 여기 특정 지역에만 하기는 어렵다 이런 취지로 저는 이해합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특정 시도만 하기는 어렵다 그런 식으로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일개가 아니고.
 예, 그렇게 정정을 해 주세요.
 저희도 인구소멸지역에는 다…… 아니, 실제로 인구소멸지역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지자체들이 있잖아요. 오히려 그런 부분들은 100% 다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사업 예산 증액 요구가 굉장히 상징적 의미를 갖거든요. 말하자면 경기도에서 신청이 됐는데, 지금 저출산 문제를 국가 책임으로 한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는 사업입니다, 첫만남이용권 관련 사업은. 그래서 경기도에서 이 요청이 온 것 같아요.
 저는 예산 현액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출산 문제에 대한 해결을 국가 책임으로 한다는 그러한 어떤 부대의견이나 이런 게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예산은.
 그래서 당장은 아니더라도 점진적으로 이러한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은 정부 예산 부담 비율을 높여 가는 게 옳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차라리 이걸 부대의견으로 처리를 해서 문구를 잘 다듬어 가지고 그러한 정부의 의지를 담아 주는 것, 그게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그래요, 부대의견을 통해서 정부의 의지를 좀 보여 줘 보시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사실은 첫만남이용권은 22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고위법 10조에 따라 국가·지자체가 사실 공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 도입할 때 행안부·기재부하고 지자체가 합동으로 해서 비율을 정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신은 저희가 담을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비율은 일단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 비율을 손댄다는 게 아니라 어차피 지금도 첫만남이용권을 우리 정부 들어와서도 확대해 가고 있잖아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확대해 가는 추세고 지금 아이는 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라는 인식이 확산되는 중이라고 보는데 그에 대한 의지를 부대의견에 담는 것은 저는 좋다고 봅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부대의견을 한번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다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광석전문위원연광석
 다음, 92쪽입니다.
 인천형 출생정책……
 잠깐만, 아까…… 91쪽?
연광석전문위원연광석
 92쪽입니다.
 제가 91쪽에 하나만 좀 확인할 게 있어서요.
 저고위 사무처 지원 예산 관련해서 지금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관련 법률안이 국회 계류 중인데 아직 법률 개정도 안 됐고 또 개정된다 하더라도 시행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데 그 전까지는 현재 저고위 사무처가 운영돼야 됩니다. 그렇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무처 운영을 위한 예산이 여기에 있는 것보다, 제가 계산에 조금 착오가 있었는데 다시 확인하니까 123억 4500만 원이 증액돼야 된다는데 기재부와 협의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수용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그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이 법이 빨리 통과돼서 내년 1월 달부터는 될 줄 알았는데 지금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1월 달부터는 아무런 예산이 없는 상태입니다.
 위원님이 주신 말씀을 저희가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123억이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연광석전문위원연광석
 90페이지, 90페이지 같습니다.
 저고위.
 90페이지에 이 계산이 잘못되어서 123억 4500으로, 104억이 아니고.
 예, 123억?
 예, 4500.
 다음.
연광석전문위원연광석
 92쪽입니다.
 인천형 출생정책 1억+i dream 국가정책 전환과 관련해서 인천의 사업을 국가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국비 505억 원을 증액하자는 신규 요청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92쪽과 99쪽을 같이 보셔야 되는데 ‘(17) 노후준비서비스’ 이거에 대해서는 현행 국민연금기금이 아닌 일반회계로 편성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여 신규사업으로 15억 6300만 원 증액하고 99쪽의 국민연금기금은 삭감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기금 사업에서 회계로 옮겨 온 거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논의할 때 이개호 위원님도 말씀 주셨는데요. 이것은 일반회계로 옮기되 26년도 말씀 주셨기 때문에 금년도는 그대로 하되 내년도에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리고 위원님들, 92쪽에 있는 인천형 i dream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인천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8세에서 18세까지에 수당을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인천에서 먼저 해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노후준비서비스 수용 곤란이라고 하신 이 부분도 제가 지난번 국감 시에 한 번 짚었던 그 부분인데 이것은 당초에 우리 연금에서 추진하던 그 사업이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전환이 이미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은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것이 맞는데, 하여튼 정부에서는 어떻게든 연기금이나 의료 문제에 있어서도 국민연금이나 이런 쪽의 예산을 좀 끌어다 쓰는 데는 굉장히 손쉽게 발 빠르게 이렇게 가져다 쓰고 있는데, 이 부분도 반드시 저는 국가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수용 곤란이라고 하셨는데 차관님께서 잘 한번 판단을 해 보십시오, 이 문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데 왜 연기금에서 이 비용이 나가야 되느냐.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지난번에도 보니까 장종태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셨고요. 저희가 8월 21일 날 결산소위에서도 이것은 국고가 맞다, 그런데 이것은 26년 회계연도부터 이렇게 하게 된다고 담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25년도는 그대로 가고 26년도에는 국고에서 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부대의견으로 좀 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종태 위원님은 당장 내년부터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신데 하긴 할 텐데 1년 후에 하겠다라는 입장인데 그러면 그 1년 후에 하겠다라는 내용을 좀 남겨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지난번에 결산소위에서도 그렇게 남겨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남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하되 2026년도부터 시행한다는 것으로……
 시행한다로……
 하여튼 부대의견으로 담아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의견 주신 대로 이번 예산에서도 부대의견으로 26년도에 시행하는 것으로 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뒤의 것까지 같이 삭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연광석전문위원연광석
 예, 99쪽까지 해결됐습니다.
 예.
정경윤전문위원정경윤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93쪽입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입니다. 98쪽까지 해당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섯 가지 세부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셨는데 취지는 다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98쪽을 보시면, 다함께 돌봄센터 인건비입니다.
 중간 부분 보시면 이수진 위원께서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서 인건비 5% 증액을 위해서 5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정부 측에서는 12억 500만 원만 지금 반영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 확인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98쪽에 있는 다함께 돌봄센터는 50억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을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인건비의 5%는 원래 25억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25억 중에 12억 500은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나머지 있는 12억 500만 원을 저희가 반영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 일부 수용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광석전문위원연광석
 다음, 101쪽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모자보건사업 중 고위험 임산부 지원에 대해서는 증액 규모만 결정해 주시면 되는데 26억 3000만 원 증액과 19억 9000만 원 증액 둘 중에 금액을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저희가 많은 금액으로 수용을 하였습니다.
 예.
 얼마를 했다고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26억 3000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고위험 임산부 지원 26억 3000 일부 수용.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윤전문위원정경윤
 자료 103쪽입니다.
 노인정책관실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입니다.
 104쪽입니다.
 충남 서부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과 세종시 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 국비 지원을 위해서 각각 2억 6400만 원과 2억 원 증액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 측에서는 각각 1억 2000 반영하셨기 때문에 확인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하셨으니까 넘어가시지요.
정경윤전문위원정경윤
 105쪽입니다.
 노인단체 지원입니다.
 먼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입니다.
 부식비·취사비 등 반영을 위해서 300억 원 증액 의견과 295억 73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노인일자리까지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정경윤전문위원정경윤
 자료 108쪽입니다.
 109쪽에 보시면 공익활동형 일자리의 최저임금 수준 단가 인상 및 사업기간 1개월 연장에 따른 1361억 8600만 원 증액 의견과 401억 92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료 110쪽입니다.
 아이돌봄 지원 시범사업입니다.
 여가부 유사 사업의 집행 저조, 대상 아동과의 유대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195억 76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105쪽 사업입니다.
 부식비·취사비는 사실은 지방이양사업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사실은 기재부에서 보조금법 시행령을 바꿔서 냉·난방비나 양곡비 지원 사업의 잔액을 부식비로 쓸 수 있는 것이 11월 5일 날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수용이 좀 어렵다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죽 뒤로 가서 109쪽에 있는 노인일자리 사업입니다. 이것이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요. 저희가 여기서 보게 되면 공익활동형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것은 자원봉사 성격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11개월 하고 있는데 12개월 하게 되면 이게 기간제근로자의 사용으로서 되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가 같은 경우가 지금 29만 원 정도가 되겠는데요. 사실 이것이 단가를 이렇게 최저임금까지 가게 되면 또 근로자성하고 맞물리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는 수용이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다만 시장형사업단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저희가, 단가도 299만 원 인상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아래에 있는 83억 3000만 원 증액은 저희는 수용 입장입니다.
 시장형사업단은 수용하시고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공익활동형은 수용 곤란이고 시장형사업단은 수용 입장입니다.
 예.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리고 아이돌봄 시범사업 같은 경우에는 195억이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고 이것은 60세 되시는 우리 초기의 어르신들이 아이를 돌보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액은 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관련해서요, 105페이지.
 지금 문제는 냉·난방비나 양곡비가 문제가 아니고 부식비하고 취사인력 인건비거든요,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이. 지금 그 부분은 거의 전액을 지자체 지방비로 떠넘기고 있는데 여기 보면 부대의견에, 김남희 위원님이 내놓은 의견에 보면 부식비 지원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라 이런 취지의 부대의견이 지금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증액이 문제가 아니고 이 부대의견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한번 잘 검토를 하셔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좀 녹여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이게 지난번에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됐던 것 기억하시지요, 차관님?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그때 담당 국장이 왔었습니다.
 예, 그때 논의했었는데 그때 제가 지적했던 사항은, 사실 지난 총선 때 여야 할 것 없이 주 5일 경로당에서 점심 식사 지원하겠다고 다 공약을 해서 국민들한테 약속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모든 여야 합의로 경로당에서 식사를 제공하기로 그렇게 국민들한테 약속이 된 상태였던 거지요.
 그런데 지금 사실은 냉·난방비랑 양곡비 외에는 지원이 안 되니까, 잘 아시겠지만 지금 양곡비가 문제가 아니라 실제 식사를 제공하면 부식비가 훨씬 많이 들어가는데 이 부식비가 지자체별로 너무 차이가 크고 그래서 경로당 중에 제대로 지원이 안 되는 곳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들에 대해서 법 통과를 해야 된다라고 그때 소위에서 여야가 다 한목소리로 얘기를 했고 그때 차관님이 얘기하시기를 우선은 남는 돈의 집행잔액을 부식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꾸겠다, 그리고 그다음 단계로 법을 추진하겠다라고 하셨어요. 맞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제가 그다음 단계는…… 그렇게는 말씀드렸습니다. 부식비 잔액을 쓸 수 있도록 빨리 협의하겠다고 하고 그때 담당 기재부 국장이 와서 빨리 하겠다고 해 가지고 빨리 된 것이 사실 11월 5일 날 법이 통과가 됐거든요, 시행령이.
 예, 그래서 그 잔액은 쓸 수 있게 됐는데 그런데 그때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지금 냉·난방비의 수준이 냉방비 월 16만 5000원, 난방비 월 40만 원인데 지금처럼 기후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이것이 과연 남는 것들이 있어 가지고 부식비로 활용할 수 있는 수준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그 당시의 핵심이었던 것은 이것은 여야 모두 국민들한테 약속한 사안인데 여기에 대해서 재정 당국의 입장이라는 이유로 이것을 반대하시거나 뭔가 수용 곤란하다고 얘기하시면 이것은 사실 국민에 대해서 약속한 국회의 입장에서는 좀 오히려 부처의 의견에 대해서 저희가 동의하기가 어려운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때 말씀하시기로는 우선은 잔액을 쓸 수 있게 하지만 다음 단계로는 부식비에 대해서 지원도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당시에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지금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는 것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취지는 앞으로 그러면 그럴 계획이 없다는 말씀이신지, 그러면 국민들에 대한 약속이 사실상 무의미해지는 그런 상황이 돼 버리는 것에 대해서는 도대체 보건복지부의 입장이 뭔지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하고 나서 한꺼번에 해 주세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왜냐하면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세요.
 지난번에 2소위 때 이것 했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기재부 담당 직원이 와서 10월까지 정리하겠다 했는데 며칠 늦었지만 11월 5일 날 시행령 개정을 해서 그것은 약속을 지켰다고 보여지고.
 그런데 우리가 지난 총선 때 여야 공히 그런 공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2대 첫해인데 첫술에 다 배부를 수는 없고 아직 우리가 단계적으로 하나하나 밟아 가야 되는데 이제는 잔액을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 그것은 정리했으니까, 그게 김남희 위원님을 비롯하여 우리 보건복지위원님들의 노력의 성과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게 점차, 약속을 지켜야 되잖아요. 점심 제공하겠다고 했으면, 지금 현재 제가 경로당을 다녀 보면 운영비 같은 것 그런 것으로 쪼개 가지고 정말 아껴아껴서 쓰시거든. 그리고 냉·난방비 정말 절약해서 쓰세요, 어르신들이. 그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약속을 이행해야 되니까 향후에 법 개정은 개정안대로 논의를 하되 우리가 점차 이 약속을 이행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이 들어가도록 부대의견은 달아야 된다고…… 다는 게 무리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문구를 그대로 안 하더라도?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위원님, 제가 지난번 속기록을 보니까요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했습니다. 시행령 개정이 우리가 너무 논의가 길게 되면 되려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시행령 개정하는 것을 보고 그다음 단계로 논의하는 게 좋겠다는 제안을 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부대의견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안을 같이 만들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부대의견은 부대의견이고 예산 증액을 지금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예산 증액에 대해서, 전혀 수용이 곤란하신 건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사실 이 자체가 보조금법 시행령에 사실은 지급 제외 사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에 대한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그런데 지난번에 바꿨던 것은 잔액은 쓸 수 있게 해 줬는데……
 그런데 차관님도 경로당은 많이 가 보셨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현 상황이 어떤지는 다 가서 보셨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봤습니다.
 아파트에 있는 경로당이나 아니면 단독주택이라든지 상가라든지 지역에 있는 데들 가서 보면 천차만별이에요. 또 지역에 따라서도 일주일에 두세 끼 정도밖에 점심 해결 못 하시는 데도 있고 냉·난방비도 비용이 많이 나오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눈치를 보시더라고요. 이게 결국은 운영비가 적거나 실제로 정부 지원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지금 어르신들은 점점 숫자가 늘어나고 우리가 거기에 맞는 적정 예산 배분이 필요한데……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나와 주시면 차라리 그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도 건강하게 나와서 식사도 하시고 동료분들하고 대화도 하시고 혼자 고립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게 그냥 얼마를 어떻게 지원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지요. 결국은 누군가는 돌봐야 되는 분들이고 적극적으로 본인들 건강을 위해서 활동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적어도 먹고 쉬고 할 때 필요한 이런 부분들은……
 지자체가 그래도 이것저것 많이 챙기긴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점심 식사 제공, 냉·난방비 이것은 국가가 책임져야겠더라고요. 예산 지원 좀 증액해서 확실하게, 여야가 다 공히 공약을 한 건데 굳이 이 자리에서 복지부가 어렵다 이렇게 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위원장님, 저희가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사실 냉·난방비라든지 양곡비는 저희가 국고에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부족하다니까요, 그것조차도.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아니, 이것은 충분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63억을 추가로 예산을 반영했고요.
 그러니까 예산 반영하셨어도 그게 충분하지 않아요. 현장 가서 보세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런데 사실은 운영비, 예를 들면 부식비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해 주고 있거든요. 그것은 지자체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남아 있는 것을, 아끼고 아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이것을 환원시키고 그러던 것을……
 지자체가 그것만 해 주는 것 같으세요? 가서 보세요. 안마의자 그다음에 뭐 잘못되면 여러 가지, 책상·의자·냉장고·TV 다 지자체가 지원해 주고 있어요, 지금.
 제가 조금 의견을 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식비·취사비는 현재 법이 통과 안 됐으니까 추가할 수 없다는 취지신 거잖아요. 그런 것 아니에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실 보조금법 시행령이 바뀌었으니까 냉난방비·양곡비 중에 집행잔액은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24년에서 2025년 예산안에 냉방비랑 난방비가 월 금액이 똑같아요. 물가상승률은 반영이 안 되나요? 그러니까 냉방비랑 난방비가 1년이 지났는데 똑같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에 물가상승률이라도 반영을 해서 이 예산을 조금 더 증액하시고 그 남는 금액을 쓸 수 있게 해 주시는 게 맞지 않아요? 그런 건 수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김남희 위원님, 지금 보면 부식비 같은 경우가 사실 여러 가지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부족하다 그러면 돈을 더 드려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런데 지금은 준 돈을 가지고 사실은 한 100억 정도가 남았기 때문에 그 돈을 부식비로 쓰겠다는 것을 저희가 이렇게 법을 바꿔 드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남는 것을 가지고 더 드릴 수는 없는 것 같은 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차관님, 100억 정도 남은 게 전국 경로당 합계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누면 한 경로당에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약 15만 원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월 15만 원?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연입니다.
 너무 적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다 하기는 어렵고 우리가 예산도 점차 이렇게 늘려 가야 되니까 부대의견에 그 뜻을 잘 반영하는 게 저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무턱대고 증액한다고 다 되지도 않고. 이것은 꼭 약속을 지켜야 되는 문제니까 그 내용을 저는 잘 정리해서……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부대의견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장종태 위원님 말씀하세요.
 제가 여기 오기 직전까지, 한 2년 전까지 자치단체장을 하면서 경로당을 관리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
 우리도 서구에 한 220개 정도 경로당이 있는데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냉·난방비나 양곡대금 그것은 한 10분의 1 수준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경로당에 지원하는 것에 비교하면요. 경로당 운영비가 비단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운영을 위한 비용 이런 것은 전부 시와 구가 매칭으로 해 가지고 지금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안타깝지만 노인빈곤율, OECD 최고 빈곤율을 달리고 있는 불미스러운…… 최소한 경로당에 출입하는 어르신들만이라도 편안하게 5일 동안 급식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 바람이었고 그런 간절한 요구를 담아서 요청을 드렸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재.
 저는 그 점은, 지금 당장 어떻게 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분명하게 정부에서 그것을 느껴야 돼요. 어르신들을 위해서 양곡비·냉난방비 지원하는 것 갖고 다 지원했다는 생각을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공익형, 공공형 일자리는 어르신들 공공형 일을 시키고 우리가 활동비를, 그것도 일단 노인들의 임금 보전 차원에서 30만 원이 넘지 않는, 한 29만 원 정도씩 해 가지고 아주 날짜까지 정해 주고 근무시간까지 정해서 그렇게 하면서…… 그것은 지금 우리 정부에서 고용률을 창출할 때 노인일자리 창출의 일자리로 다 들어가는 자리예요.
 아까 차관님께서 이게 시급이 얼마가 최저임금을 넘어서면 그게 근로자성 인정 여부와 좀 문제가 된다, 일자리 차원에서 근로자성 인정 여부와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원래 이것 처음 시행해 가지고 2021년까지는 최저임금이 그때 당시 9000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급하고 있는 금액을 넘지 않았었지요. 그런데 2022년도에 9160원이 되면서 높아진 거지요. 최저임금이 지금 높아진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절대 그 금액이 근로자성을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하고는 좀 관련성이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도 그렇습니다.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지금 최저임금 수준으로 지원을 한다라고 하면 한 31만 원 조금 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29만 원에서 31만 원 조금 넘으면 불과 한 2만 원 정도 되는데 어르신들의,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도와드려야 될 노인들의 소득 보전 차원의 공익활동이라고 하면 그렇게 냉정하게 할 게 아니라 최저임금 수준을 맞춰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요구사항이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관님, 적극적으로 한번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의견 있으십니까?
 김남희 위원님.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아까 100억 원 남는 것 6만 8456개소로 나눴더니 14만 원 나오던데, 그러면 14만 원 가지고 경로당에서 한 끼 정도 식사 부식비 나올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걸로 우리가 대책을 마련했다라고 경로당에 가서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임을기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임을기
 노인정책관 임을기입니다.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지자체에서 부식비로 연간 한 860억 정도를 사용하고 있고 지금 부식비 증액을 요청하신 게 300억인데 금년만 해서 한 103억 정도를 부식비로, 한 3분의 1 정도를 저희가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 지원비가 지금 증가되면 부식비로 활용될 수 있는 금액이 조금씩 증액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정부가 최소한의 노력을 하기 위해서 원래는 보조금법 시행령에 안 되는 것을 기재부가 그래도 법을 개정하기보다는 시행령을 개정해서 빨리 지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것입니다.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도 이것은 국회의원들이 경로당 찾아가서 우리 공약했다고 말하기에는 부끄러운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자체별로 지원 있는 건 맞는데 그때 법안심사소위에서도 얘기하셨지만 지자체별로 편차가 엄청나게 심해요.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하기 위해서 국회에서도 노력하고 정부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부대의견으로 저희가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9페이지의 시장형사업단 관련해서 지난번에 제가 국감 때 한번 지적했는데 사실은 공익형 일자리보다 시장형사업단이 월 보수가 더 적어요, 기존보다. 한 21만 원 정도라고 상당히 불만을 토로하셨거든요. 그래서 노인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좀 더 세부적으로 일자리마다 현장에서는 어느 정도 받고 있는지를 복지부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불평을 최소화해야 되는데 오히려……
 시장형사업단의 당초 취지는 좋은데 현장에서 그렇게 취지대로 운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공익형 일자리보다 못하다 이렇게 하니까 성공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이번에 증액을, 단가 인상을 하는데 이걸로는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꼭 현장을 확인해 보시고…… 아니면 시장형사업단이 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그러겠습니다. 저희 금년에 267만 원에서 299만 원으로 인상하는 면이 있는데요. 일단 인상해서 83억 정도를 저희가 증액하고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또 저희가……
 그러니까 이분들의 요구사항이 최소한 공익형만큼이라도 받아 가도록 해 달라는 거거든요. 그 현장 요구사항을 확인해서 개선점을 개선하고 예산에도 적정히 반영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이 부분을 부대의견으로 담아 주세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부대의견 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법을 실제 개정하려고 그랬었잖아요. 그때 그 내용이 부식비라든지 지원 근거 마련 그리고 주 5일 이상 점심 제공, 이렇게 전반적 지원 확대의 근거 마련하자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정부가 법 개정 없이 가능하다라고 의견을 내시는 것은 보통은 예산이 충분했을 때 그때 가능하다 이건데 지금 이렇게 하시는 것은 의지가 없다. 그러면서 현재도 지금 빡빡한 이런 예산을 부식비 잔액으로 쓰게끔 하는 것은, 연 14만 원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되게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입법 추진이 멈춘 겁니다. 이것 정부 무책임한 거예요, 차관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아닙니다. 이게……
 어디는 100% 다 쓴 데도 있을 거고 어디는 조금 더 남은 데도 있을 거고 이게 다 틀린 거예요, 경로당마다. 그런데 그것 평균을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아니, 저희 입장이 15만 원이 풍족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고요. 남은 금액을 이쪽에 쓸 수 있도록 돌렸다는 것입니다. 그게 15만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전국적 합계로 남았다는 거지 부족한 데도 있을 거라고요. 그렇게 합계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실제로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훨씬 지역을 더 많이 돌아다니시고 훨씬 더 현장을 많이 알고 계세요. 전향적인 의견을 내 주셨으면 좋겠는데 좀 아쉽네요.
 어쨌든 지금 경로당 냉난방비·양곡비 지원은 수용 못 하시겠다는 거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여기서 부대의견으로 담아 주십사 하는 말씀……
 아니, 예산을 담아 달라는 거지 부대의견만 담아서 되겠습니까?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아까 김남희 위원님 얘기하셨듯이 남았다는 이유로 동결해서 냉·난방비 예산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사실 어르신들이 풍족하게, 아니 풍족하게도 아니고 적당히 써서 남은 돈도 아닌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 몸에 배인 절약 정신으로 아끼고 아껴 가지고 남은 돈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전기요금도 굉장히 많이 인상됐잖아요. 그래서 자연 인상 정도를 냉·난방비에 인상을 해서 증액을 해도, 다 자연 인상해도 다른 예산들도 남는 기관은 또 남고 부족한 데는 부족하고 이런 차이들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다 쓰고 남은 돈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김남희 위원님 제시하신 것처럼 자연 인상금, 그러니까 전기세 오른 정도로라도 냉·난방비를 인상시켜서 증액을 하고 부대의견을 담고 하는 것도 검토가 가능할 것 같은데 차관님, 어떠세요?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100억이라는 돈이 남으려고 남은 돈이 아닙니다.
 이개호 위원님도 마이크 대고 해 주시고요.
 저희 지역에도 경로당이 한 1100개 정도 있습니다. 제가 겨울철에 한 바퀴씩 도는데 다는 못 돌고요. 큰 데 중심으로 해서 돌기만 해도 한 600개 됩니다. 다녀 보면 어느 경로당을 가더라도 예산이 풍족하다고 말하는 경로당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양곡비하고 냉·난방비 지원을 정부에서 하잖아요. 그것도 전액 지원하는 게 아니에요. 50% 지원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50%는 지자체에서 부담합니다.
 그리고 실제 경로당 운영에서 가장 크게 부담을 느끼고 있는 부식비나 조리 인건비 이것은 전혀 지원을 않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일부 지원을 한 곳도 있고 하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그러면 안 한 곳은 어떻게 처리하냐면 향우들 있잖아요, 그리고 자녀들이 명절에 고향에 오면 경로당에 조금씩 지원을 해 줘요. 그것을 아껴 가지고 부식비로 활용을 합니다, 경로당에 오신 분들이.
 그런 현실을 정부가 정확히 인지를 하고 어떤 방식으로든지 부식비를 언젠가는 지원을 좀 해야 돼요. 양곡대나 냉·난방비처럼 전액은 아니더라도 50%라도 지원을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러한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부대의견에 담아 주는 게 우리 보건복지위가 해야 될 일 중의 아주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안은 이견이 있으니까 일단 보류하고 넘어가시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러면 위원장님, 이렇게 제가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 보니까요, 사실 냉방비·난방비·양곡비가 이번에 저희가 드리는 그겁니다. 그런데 양곡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20포대짜리 12포로 하기 때문에 물량이 가격 변동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냉방비하고 난방비 같은 경우에는 물가인상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 인상률을 반영해서 저희가 증액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부대의견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나중에 정리할 때 어느 정도인지 알려 주세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그러면 넘어가시고, 여기 일부 수용은 다 되는 거니까 넘어가시고.
 수용 곤란, 공익활동형 자원봉사 이것은 더 의견 있으세요, 위원님들?
 이것은 부대의견으로 담나요, 아니면 최저임금 관련해서 조금이라도 예산 반영이 가능하시겠어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것은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11개월 하는 것을 12개월 하다 보면 기간제근로자성하고 관계가 되고 최저임금을 받으려고 했더니 거기에는 또 한편으로는 근로자성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처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대신 시장형을 저희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시장형은 어떻게 최저임금 한다고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아니, 시장형은 아까 83억인가 금액을 받았습니다.
 83억 수용하신다고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그러면 이견 있어서 이것은 보류를 할까요, 아니면 수용 곤란에 대해서 받아 주시겠습니까?
 장종태 위원님께서 아까 최저임금 반영해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이것 최저임금으로 맞춰서 모양새를 갖춰 주는 게 상당히 좋은데 또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혹시 지금 얼마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지금 29만 원입니다.
 29만 원?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그런데 시간하고 일수를 조정해서 하기 때문에 29만 원을 넘어가지가 않아요, 보니까. 지금 최저임금에 미치지 않더라도 날수로 하루 이틀 더 주면 30만 원 넘어가는데 일률적으로 맞춰 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어쨌든 공공형 일자리인데 최저임금 정도로는 맞춰 주는 것이 모양새도 좋지 않습니까? 나는 그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아마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신 것은 더 주고 그것 주장하시는데 사실은 그게 최저임금성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금액이 올라가서 문제가 좀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다 보면 31만 2000원인가 얼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차관님, 전향적으로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위원님, 저희가 그렇습니다. 공공형 일자리를 보면 여러 가지, 지난번에 가 보니까 우유갑을 세척한다라든지 또 청소한다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최저임금이라기보다는 자원봉사 성격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최저임금으로 하기보다는 지금처럼 자원봉사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으로 하게 되면 이게 근로자성하고 계속 맞물리게 되거든요.
 시간이 너무 딜레이되는 관계로……
 오늘 12시까지 하실 수 있으세요?
 (「아니요」 하는 위원 있음)
 일단 이견이 있는 것은, 같은 얘기를 계속 듣는 것은 어려우니까 보류하는 것으로 하고 마지막에 다시 한번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아이돌봄 지원 시범사업 수용 곤란인데요. 이것은 의견이 없으세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이것 아이돌봄은 어렵게 확보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60 되신 어르신들이 충분하게 아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 삭감 의견이거든요, 감액 의견 195억.
 삭감하지 말자는 거네요?
 예, 제가 감액 의견 냈네요.
 이게 양날의 칼인 거예요. 아이돌봄 서비스 여가부에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여가부가 힘이 없으니 예산 실링도 작아서 제대로 필요한 예산도 못 늘렸어요. 이것은 어떤 정부를 막론하고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르신 일자리로 둔갑이 돼서 복지부 사업으로 들어왔는데 물론 아이돌봄 서비스에서 한두 시간짜리…… 단시간 일자리가 사실 문제가 커요. 단시간 일을 하고 제대로 된 수익이 보장이 안 되니까 아이돌보미 구하는 게 어려운 것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여가부에서 좀 해결을 해야지요. 계속 같은 문제가 다람쥐 쳇바퀴 돌 듯 반복되고 있는데 그것을 여기로 빼 갖고 와 가지고 한두 시간짜리를 어르신 일자리로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게 이게 여가부 사업과도 관련이 있는 거기 때문에 모양새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아이돌봄 서비스는 여가부에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었고 이게 예산이 증액되고 또 지원 단가나 이런 것들도 실제로는 차별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개선이 필요한데 이 개선을 제대로 안 하면서 이게 마치 어르신 일자리라고 그래서 여기로 가지고 와서 한두 시간……
 그리고 저희가 약간 걱정하는 게 있습니다. 어르신들 교육도 시키고 한다고는 하는데 지금 어르신 일자리 중에 조금 위험한 그런 일자리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런 것들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평가들을 하시면서 어르신 일자리에 대해서 고민들을 하셔야 되는데, 실제로 설문조사라든지 그리고 그 서비스를 받는 수요자분들의 의견 청취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지 않고 진행이 되면 이게 결국은 또 정부 책임이라고 다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여가부 아이돌봄 사업은 인기가 정말 많고 그다음에 지금 정부 들어와서 예산이 대폭 확대됐다고 제가 기억하거든요, 한 40% 이상. 여가부는 여가부대로 확대하고 노력하는데 우리 위원장님 말씀처럼 실링 자체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더 확대하기가 어렵고 결국은 신노년 세대 아이돌보미 사업을 우리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이렇게 가져왔는데 이것은 정부안대로 유지해 주십시오. 이것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견이 있으니까 좀 이따 다시 논의하고 보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윤전문위원정경윤
 위원장님, 112쪽 ‘마’ 사업 보시면요 국립 통합형 노인일자리센터 건립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도 정부 측에서 수용 곤란 입장입니다. 확인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전문위원님, 몇 쪽 보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정경윤전문위원정경윤
 112쪽.
 익산의 노인일자리센터.
 통합형 노인일자리센터의 건립 용역비 3억 증액인데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노인일자리에 관련돼서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이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은 수용이 곤란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승 위원님.
 익산에서 아마 노인일자리 인프라 구축과 고령자 맞춤형 통합 고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립 통합형 노인일자리센터 건립을 하고 용역비 청구를 한 것 같은데요. 어쨌든 아마 복지부차관님은 이게 법안이 지금 없고 그래서 근거가 좀 부족하다 그런 뜻인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아닙니다. 지금 저희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중앙원도 있고 지역도 7개 지역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과 중복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 중복.
 그래서 그것은 하여튼 복지부 의견이 그렇다면 저도 수용하고 익산시하고 한번 다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윤전문위원정경윤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13쪽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 운영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 비용 국가부담금 설치를 위해서 2조 4828억 49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 수용 곤란 입장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세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사실 이것은 의료급여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사실 법령에 따라서 기초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는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국고로 오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어쩔 수 없겠네요, 2조나 된다는데.
 정부 측 의견 수용하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정경윤전문위원정경윤
 117쪽입니다.
 잠깐만요.
 전진숙 위원님.
 114페이지 넘어가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용을 하시기는 했는데 제가 그래도 이야기를 조금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의료 통합돌봄 연계 구축과 관련해서 시범사업 끝나고 나면 26년부터 본사업 돌입하잖아요. 그렇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3월 달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담 인력 배치, 구축, 관리 등에 대한 복지부의 전향적 태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 국감 때도 전담 인력에 관련해서 너무나 터무니없이 굉장히 부족한 인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전에 충분히 정부가 확대 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전담 인력에 대해서 정확한 확충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계획을 제가 제대로 듣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인력 확충으로 이미 1만 6000명 정도가 늘어난 상태인데 이들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읍면동에 제대로 배치가 되고 통합돌봄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인력이 현재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차관님, 그렇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그래서 내년 초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하셔야 될 것 같고요. 물론 당장 이게 비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예산의 증액을 해 달라고 하는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서비스 공공성 제고를 위해서 12개소 정도로 하겠다고 하는데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야기드렸던 것은 요양기관 중에 공공기관의 시설급여 1.8%, 재가급여 0.6%밖에 지나지 않아서 공공요양시설 확충 문제는 저는 신속하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입장을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은 노인 인구 지금 1000만 명 시대에 바람직한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은 공공요양시설이 필요할 거고 이것을 어떻게 준비해 낼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연구라도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려면 최소한의 그 연구를 하기 위한 예산 용역비는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의견을 주십시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노인 의료·요양 통합에 대해서 법이 통과가 돼서 26년도 3월 27일 날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전담 조직도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12개 지자체는 설치를 했지만 나머지도 저희가 독려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시설이 또 사실 전담형 요양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단계적으로 지금 이렇게 확충해 가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저희가 연구용역 예산도 확보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답을 주셔야지 지금 하겠다고만 하시면, 25년 예산에 그러면 일정 정도 반영을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임을기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임을기
 그 연구용역과 관련해서는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담 조직과 관련해서는 지금 전체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을, 12개 지자체에서 예산지원형으로 하고 있는데 모든 지자체가 추가 인력을 확보하기보다는 인력 재배치 형태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에서는 전담 조직이 어떻게 구성됐고 인력 구성은 어떻게 하고 그리고 재배치는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지금 연구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게 한 1월, 저희가 1분기 안에는 안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걸 토대로 지자체하고도 협의도 하고 또 필요하면 행안부하고도 협의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진행 사항 있으면 계속 추가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은 전담 인력에 대한 조직을 어떻게 하고 지금 현재 실태가 어떻게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건 하시기로 하셨으니까 그냥 하시면 돼요.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공공요양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앞으로 확충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임을기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임을기
 예,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어떻게 준비할 건지, 연구용역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기본예산이 필요할 건데 지금 전혀 세워져 있지 않아서 어떻게 이거 예산을 그래도 일부라도 세워야 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이따 이것은 다시 위원장님 협의를 해서 안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그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예산은 수용이 된 거고요. 방금 전진숙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 따로 보고를 해 주세요.
 저 잠시만……
 김예지 위원님.
 예산 관련이 아니라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저희 복지부 정책 방향성 관련돼서 조금 혼선이 있을까 봐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어서 했는데.
 어쨌든 지금 전체적으로 장애인 시설도 그렇고 노인 시설도 그렇고 내 집에서 죽고 싶다라는 말도 있고 지금 학계에 여러 가지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지역사회 중심으로 가는 상황에 자꾸 전담체계를 늘리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당사자 개인한테 돌아가는 게 전달체계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려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는 노인보호전문기관도 있고 다양한 노인요양시설에서의 학대 문제도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설 중심보다는 어쨌든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복지부가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이건 예산과는 관련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 혹시 내년에 설계하실 때 조금 더 노인 관련 그것도, 예를 들어서 의료체계 같은 것은 공공성을 띠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재가서비스라든가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좀 더 지역사회 안에서 노인분들께서 여생을 마무리할 수 있는 쪽으로 정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윤전문위원정경윤
 117쪽, 8번 사업입니다.
 영광군 보건·복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타당성 연구비로 3억 6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복지부 수용 곤란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복지부 의견 주세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몇 쪽 말씀 주셨지요?
정경윤전문위원정경윤
 117쪽입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전북형 영광군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은퇴자마을 사업은 국토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용이 곤란하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예, 위원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꼬리표가 저 이개호가 붙어서 아직……
 지역복지 전달체계를 효율적으로 효율성을 높여 가자는 건 세계적인 추세거든요. 이게 어떤 사업이냐면 보건소 있지요? 차관님, 보건소.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보건소하고 주민복지센터가 지금 지역별로 쭉 구축이 되고 있는데 이 보건소를 출입하는 분들하고, 농촌지역의 경우 그렇습니다. 보건소를 출입하는 분들하고 주민복지센터를 출입하는 분들이 같아요. 말하자면 수요층이 똑같습니다. 같은데, 이게 별도로 위치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역주민이 두 곳을 따로따로 방문을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합을 해서 이제 시스템화해 보자는 건데 우선 시범사업으로 해도 좋고 아니면 농촌에서 이런 서비스 전달체계를 바꿔 나가는 방안을 연구를 해 보자 그런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을 지금 당장 하자는 게 아니고요. 그게 얼마나 타당하고 효율적인지 그걸 검증을 하고 그렇게 해서 가능하다면 농촌지역에 있어서 전국적으로 적용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취지에서 타당성을 검토를 해 보자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클러스터 조성이라고 돼 있어 가지고 제가 봐도 헷갈리게 돼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영광군 보건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방안 연구’ 이런 취지로 사업을 바꿔서, 예산은 전액이 안 돼도 좋습니다. 일부라도 방안을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차관님, 전액이 안 돼도 좋다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사실 지금 국토위에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발의가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여기에 걸게 되면 사실 저희가 받을 수는 없고요. 그렇지 않고 이 사업명을 좀 바꿔 가지고 봐 주시면 그건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용역비, 연구용역비.
 방안 연구 그렇게 하면 되지 않나요?
 방안 연구.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그러니까 이 이름을 다른 걸로 바꿔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방안 연구 그 내용 좀 바꿔서……
 ‘보건·복지 융복합 방안 연구’ 뭐 그래도 좋고, 저는 국토부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취지로 지금 예산을 내놨거든요.
 그러면 예산은 3억 6000 가능하시고요?
 3억 6000 아니어도 좋습니다. 방안 연구니까 그에 적절한 금액으로.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아니, 얼마 안 되구먼. 이름 바꾸면 3억 6000도 되겠는데.
 이게 꼭 영광군을 전제 안 해도 되는 거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떠시겠습니까?
 영광군을 시범사업으로 애쓰기보다도 해 보자는 취지지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필요한 걸로 보여지는데 이게 사실은 제가 정치하고 나서 보니까 정말 얼토당토 안 한 곳에 시설이 있는 게 있어요. 정치인들이 그때그때 성과 위주로 가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산단지역에 뭐예요, 거기 지역아동센터는 아니고 왜…… 그 이름이 지금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장난감 같은 거 대여하고 하는 데 이름 뭡니까?
 육아종합센터.
 아,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고 또 아파트 밀집 지역에 기술 지원하는 그런 연구센터들이 있고. 그러니까 2개를 바꾸면 딱 좋겠다 싶은데 그때는 아마 예산 확보가 여의치 않아서 그런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제안하신 것대로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같이 필요한 게. 그게 수요자의 입장에서도 바람직한 것 같고.
 차관님, 제목을 이렇게 하면 어떻겠어요? ‘영광군 보건·복지 서비스 통합 운영 방안 연구’.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위원님, 혹시 그러면 이 앞에 있는 영광군은 빼 주시고요. 보건·복지 통합……
 아니, 영광군 갖고…… 한번 그 케이스로 연구를 해 보시라니까 왜 자꾸 영광군을 빼려고 그래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아니, 어차피 연구를 하게 되면 영광군 연구하게 될 건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아까 서미화 위원님께서 영락 애니아집을 넣는 게 안 맞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영광군 등’ 해 주세요. ‘등’ 자를 넣어도 좋습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아니, 영광군은…… 이거는 사업명으로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광군’ 해서 제시해야 되는 건데 빠지면 의미가 없지, 그거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속기록에 있으니까요.
 그래도 의미 있습니다.
 사업은 영광군에서 요청하시는 사업이라 그쪽에서, 영광군이 출생률도 높고 약간 특이하잖아요.
 좀 독특한 곳이어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출생률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번 가 봤더니 그게 군으로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주여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한번 연구할 필요는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굉장히 필요한 사업인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동의합니다.
 이걸 제가 만든 사업은 아니고 영광군에서 나한테도 건의 들어온 건데 제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증액 요청을 했습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위원님께서 충분하게 속기록에 남기셨으니까요 저희가, 아까 보건·복지 영광군은 이 속기록에 남기는 걸로 하고 보건·복지 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한 3억 정도 받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그러면 그렇게 하시지요.
 그래도 충분히, 저희가 깜짝 놀란 게 영광에 갔더니 아이들이 정말 많이 뛰어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전국 합계출생률 1위입니다, 1위.
 그것 비결이 뭐던가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파악하러 저희 보건복지위원들이 실태조사를 한번 하러 가는 것으로 하시지요.
 젊은 사람이 많이 사니까요, 상대적으로.
 좋은 일자리가 많은가 봅니다.
 그렇지요, 그것도.
 한수원이 있어 가지고 또 그렇고.
 한수원, 굴비 이런 것 때문에.
 영광굴비가 있어서 소득이 엄청 높아요.
 그런 직장이 있으면 사실은 은퇴자 관련한 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 큰 일자리가 있으면.
 다음 넘어가시지요.
정경윤전문위원정경윤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18쪽입니다.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사업입니다.
 생활지원사 처우개선을 위해서 1231억 2000만 원 증액 의견과 435억 6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복지부에서 827억 6500만 원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119쪽 하단입니다.
 흑산도 추모관 화장장 건립에 14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복지부 수용 곤란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복지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노인맞춤 돌봄서비스는 사실 받은 겁니다. 왜냐하면 중간의 1231억이 국고보조 100%로 돼 있는데 사실 똑같은 것을 저희가 국고보조율을 따지게 되면 827억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액수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리고 화장장 건립에 있어 가지고 지금 흑산공항에 대해서 14억 원 증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흑산공항 묘지 이장하고 다 이렇게 개장해서 화장을 하게 되면 그다음 연도부터는 이게 사용이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에 이건 수용이 어려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잘 모르겠네요.
 (웃음소리)
 (「넘어가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신청을 했는데 보니까 제가 직접 한 게 아니고 서면으로 저희들……
 흑산공항이 언제 들어오나요?
 지금 짓고 있는데 아마 거기에 이장해야 될 묘지가 많은 것 같아요, 몇 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어딘가 이장하기 전에 화장장 시설이 필요하다고 군에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추모관과 화장장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그런데 저희가 또 상황을 알아보니까요 지금 지역주민이 한 사천 분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흑산도공항을 이전하게 되면 그걸 개장해 가지고 화장을 해야 되는데 한번 하게 되면 그다음 연도는 사용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연륙교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한 해에 보니까 40명쯤 돌아가시거든요, 물론 화장로가 한 로가 되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거는 사실 비용 효과성이 떨어진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경윤전문위원정경윤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22쪽입니다.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확충입니다.
 제일 아랫부분 보시면 경기도 소재 2개 센터 중에서 미지원……
 여기 안 하나요? 121페이지에 수용 곤란 아닌가요?
 아, 수용하시기로 했나요?
정경윤전문위원정경윤
 예, 수용 입장으로……
 바꿨어요?
정경윤전문위원정경윤
 예.
 존엄, 웰다잉 사업 수용이에요?
정경윤전문위원정경윤
 오늘 수용 입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요? 예, 수용.
 보고해 주시지요, 122쪽.
정경윤전문위원정경윤
 122쪽 하단입니다.
 경기도 소재 2개 센터 중에서 미지원되고 있는 센터 1개소 운영비 2억 37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복지부 수용 곤란 입장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전문위원님, 몇 페이지 말씀 주신 건가요?
정경윤전문위원정경윤
 122쪽입니다.
 122페이지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확충, 경기도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운영비.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 위의 거는 저희가 수용이고요. 경기도 건은 이게 좀 특정 지역 시도만 단가를 올리기에는 어려워 가지고 저희가 수용이 어렵다는 그런 의견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름이 올라 있네요.
 특정 지역만 올리기 어려우면 다 올리시는……
 다 올리기에는 너무 많고……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1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10개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넘어갑시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정경윤전문위원정경윤
 123쪽입니다. 라번입니다.
 통합돌봄타운 시범사업입니다. 긴급보호가 필요한 사람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시범사업 예산을 위해서 10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복지부 수용 곤란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이것도 상당히 뭐랄까, 통합돌봄타운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요. 아마도 이것도 저희가 연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100억을 이렇게 하기보다는 연구를 해서 필요성이 있으면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차관님께서 바로 설립하기가 되게 어렵다고 한다면 이 관련해서 연구가 필요하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2025년에 이것과 관련한 연구를 할 수 있는 연구용역비 1억 정도를 세워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위원님 수용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윤전문위원정경윤
 자료 125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봉안시설 설치입니다. 지자체 부담을 감안해서 봉안 설치(자율계정)를 장사시설 설치(지원계정)로 사업을 바꾸자는 것입니다. 복지부 수용 곤란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지금 229억 원은 자율계정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지자체가 필요한 사업을 반영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자율계정으로 존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특별한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이거는 삭감 의견 아닙니까?
 아니, 사업 내용을 변경하는 겁니다, 변경.
 설치를 변경하자는 것이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전문위원님, 아까 공공환기시설 그건 어떻게 정리가 됐을까요, 123쪽에? 지금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로 돼 있는데 이거를 공기정화설비 설치로 말씀 주셔 가지고요.
정경윤전문위원정경윤
 공기정화설비 설치로 동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아닙니다. 저희는 이거를 현재대로 존치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외부에서 공기가 들어와서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입니다.
정경윤전문위원정경윤
 12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거 일부 수용이잖아요?
 일부 수용 무슨 뜻이지요?
정경윤전문위원정경윤
 집행률 제고를 수용하겠다는 의견입니다, 사업명은 그냥 그대로 유지하고.
 사업명은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내용은?
정경윤전문위원정경윤
 집행률은……
 집행률을 높이려면 그 사업 내용을 단순하게 환기시설만 할 게 아니라 일정한 정도의 살균과 또 고도화를 기능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거든요. 차관님 아시겠지요, 무슨 말씀이신지?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위원님……
 이름은 뭐 어떻게 해도 상관없는데 그러나 사업 그 내용을 집행률을 높이도록 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개선을 해라 그런 취지예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사실은 지금 환기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외부에 있는 공기를 실내로 이렇게 들어오게 하는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공기가 희석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이 공기정화설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정화기를 두게 돼 있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금년에는 이렇게 이미 사업 집행이 내년 것은 짜여졌고요. 부대의견으로 하나 이렇게 담아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공기정화 설치로.
 이건 제가 임의로 올린 게 아니고 요양시설에 방문했을 때 시설 내에서 건의가 들어온 내용입니다. 그렇게 사업 내용을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건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올린 거거든요. 그래서……
 부대의견으로 받아 주세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부대의견으로 담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
정경윤전문위원정경윤
 126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치매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삭감 편성된 인건비 22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사업 확대를 위해 164억 7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사업비 증액에 대해서는 복지부에서 동의를 하였고 인건비 복원 부분에 대해서는 부동의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인건비는 이미 다른 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인건비는 복원을 안 한 거고요. 그리고 사업 확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증액을 수용을 하였습니다.
 사실 사업에는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곳 어디에 인건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치매안심센터 인건비가 4752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일반직 공무원이 1547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차관님, 치매안심센터에 관해서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전에는 이게 인건비하고 사업비를 포괄해 가지고 임의대로 쓸 수 있도록 했는데 이제는 사업 과목별로 나누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운영비를 그만큼 반영해 주신 건 감사하고요.
 제가 치매안심센터의 이용률을 쭉 분석을 해 보니까 이게, 치매안심센터의 주목적은 치매 예방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치매가 들기 전에 50~60대의 그런 중장년층이 많이 와 가지고 선별검사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치매안심센터의 설치 목적에 맞거든요. 그런데 이용률을 분석을 해 보니까 60대가 아주 미미해요. 10%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 대신 80~90대가 굉장히 많아요. 그만큼 저는 이용을 하는 데 뭔가 좀 잘못 홍보하거나 잘못 운영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홍보를 잘하셔 가지고 조금 더 젊은 50~60대, 특히 60대가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운영하는 데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은 인건비가 편성돼 있으므로 정부안대로 수용하겠습니다.
 위원장님, 6시 반인데……
 지금 뒤에 두 개만 하면 되니까, 그러면 1소위가 끝나거든요. 그것까지만 하고……
 예.
정경윤전문위원정경윤
 128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별 노인배뇨감염안전센터 설치에 20억 원 증액 의견과 설치 필요성에 대한 부대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복지부 수용 곤란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저희가 노인성 질환이라든지 개안수술은 다 수용을 하였습니다. 다만 배뇨감염 그거에 대해서는 요실금 치료 지원을 위해서 금년에 20억이 편성돼 있고 내년에도 10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별도의 센터 신규 설치는 수용이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아니, 잠깐만요.
 박희승 위원님.
 그러면 고령자 배뇨 관련 예산은 어렵다는 차관님 말씀이시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그렇습니다.
 그게 어렵다면 부대의견으로 감염 예방교육이나 홍보 방안 그런 것에 대한 의견은 넣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그런 건 수용하겠습니다.
 부대의견 수용하는 것으로 정부 의견 수용하겠습니다.
 여기까지 1소위를 한번 봤거든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7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3분 회의중지)


(19시4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차관 소관 보류사업들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산크레딧 6800억 원 증액과 또 30억 500만 원 증액 관련해서 복지부 의견은 여전히 수용 곤란이신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저희는 연금개혁과 함께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30억 받으시지요, 제가 양보할 테니까.
 앞에도 있지요? 이게 처음이 아니네요. 더 앞에도 있네요, 2페이지.
 2페이지의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연금보험료 납부 재개한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하는데, 제가 연금공단에 확인 한번 해 보시라고 그랬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자료 같은 것 확인하셨으면 좀 주시지, 아무것도 안 주셔.
진영주보건복지부연금정책관진영주
 위원장님, 저희가 위원장님 실에서 서면질의로 공단 쪽에 산출 근거 뽑아 주신 것을 확인을 요청하셔서 공단 쪽에서 그 산출 방식이 맞다고 확인을 하셨고, 저희가 지금 그렇게 확인했습니다. 서면질의 주셔 가지고 제안해 주신 산출 근거에 대해서 확인 요청해 주셔서 그것에 대해서 공단이 맞다고 확인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제가 산출 근거를 알아보라고 한 게 아니었지요. 공단이나 이런 데서도 이미 고민을 했었다고요. 산출 근거를 고민한 게 아니라 최저임금을 적용해서 보험료 지원 상한기준을 정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다고 그러셔서, 공단도 이런 요구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중간 단계를 생각해서 그것도 시뮬레이션을 했다고요. 그걸 받아 보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요.
진영주보건복지부연금정책관진영주
 예,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한 것은 산출 근거에 대해서 했다는 부분인데 위원장님 주신 의견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좀 확인을 해 보시고요.
 어쨌든 저소득 지역가입자 차별적으로 상당 시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개선하기 위해서, 전문가집단인 공단에서도 그 고민 속에서 중간 단계는 무엇이 좋을까라고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그것을 받아서 확인해 보고 보건복지부도 검토를 해 보라는 건데 전혀 요지부동으로 그렇게 얘기하시면 국회가 어떻게 의견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저기 위원장님, 사실 저소득층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에 대해서는 국민연금법하고 법령에 규정돼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대상도 그렇고 또 한편으로는 지급기준 같은 것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을 하실 때는 사실 연금개혁이 곧 앞에 있기 때문에 그때 뒤에 있는 크레딧까지 같이 한번 논의해 주시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차관님의 그런 답변은 크게 책임 있게 정부가 연금개혁을 위한 역할을 하겠다라고 읽혀지지가 않습니다. 예산이 그동안 지적이 안 됐던 것도 아니고 이게 처음 나온 게 아닐 거예요. 계속 얘기들이 있었을 텐데 이것을 법 개정된 다음에 뭘 하자? 아니, 법 개정도 좀 하려고 했지만 잘 안 되지 않았습니까, 21대 때?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어차피 이것이 곧 연금특위에서 또 논의가 되지 않겠습니까?
 연금특위는 누가 논의한다고, 언제 구성한다고, 언제 논의한다고 얘기가 있었습니까?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아니, 곧 여야가 논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합의된 바가 없는데, 보건복지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인데 차관이 그런 말을 여기서 할 수가 있습니까?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아니, 법에 나와 있는 대상……
 아니, 특위 관련해 가지고 차관 마음대로 구성해서 운영합니까?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아니, 특위를 만들어서 논의를 할 거라고 말씀을 드린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저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특위 만드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했습니까? 보건복지위원회도 모르는 연금특위가 그냥 복지부차관 입에서 그렇게 막 나와 가지고 진행될 거니까 예산 논의는 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지금?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아니, 그건 아닙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출산크레딧이나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이나 특위라든지 거기에서 논의해야 될 그런 과제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미뤄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그 얘기가 매우 잘못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연금특위가 어떻게 합의가 돼서 언제 만들어질지 모르겠지만 이미 21대에도 만들어 가지고 힘들게 공론화위원회에서 논의가 됐고 결과물이 나왔지만 정부가 걷어찬 것 아닙니까? 아니, 이제 와 가지고 곧 만들어질 거니까 거기서 논의해라? 그 ‘곧’이 내일일지 한 달 뒤일지 6개월 뒤일지 내년일지 그것 어떻게 압니까? 저희 보건복지위원도 모르는 것을 차관이 너무 잘 알고 계시네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아니, 그쪽에서 논의를 할 거라는 말씀을 드린 것 아닙니까, 제가요.
 참…… 아니, 보건복지 소관 부서에서 그렇게 무책임하게 얘기하니까 논의가 진척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김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차관님께서 법에 규정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대상의 소득과 재산에 관한 부분을 얘기하시는 거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그렇습니다.
 그게 법이라고 하는 것은 복지부 고시를 얘기하시는 거고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연금법의 100조의4에 따르면 대상이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급기준과 조건에 대해서는 고시에 정해져 있는 것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국회에서 논의해서 정하는 게, 지금 여기 있는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대상을 정하는 것을 연금법에서 다 정한다고 하기는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게 확인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부대의견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못 드려서 그런 데 구체적으로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규모를 어떻게 확대할지에 대한 목표를 정부가 정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역가입자 중에 절반이 사각지대에 속하는 장기체납자거나 납부유예자거든요. 그러면 사실 지역가입자 제도가 거의 유명무실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인데 이 문제를 정부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해결하려고 한다면 구체적인 목표와 일정에 관한 계획을 내놓으시는 게 저는 책임 있는 정부 당국자의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지금 몇 개나 되지요, 보류된 게? 보류된 것 중에 지금 수용 가능한 것들이 있으시면 그것 먼저 정리해 주십시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위원장님, 아까 춘천 발달장애인평생센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름을 바꿨습니다. 바꿨기 때문에 춘천시 장애인주간이용센터 건립으로 사업명을 변경해서 4억 원 정도를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평생교육센터?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그렇습니다. 평생교육센터 익산 관련된 건이 되겠고요.
 또 하나 아까 서미화 위원님 말씀 주셨던 의료집중형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라도 그런 오해가 없을 수 있도록 저희 부대의견으로 보건복지부는 공모 추진 시에 30인 이하 시설을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것을 통해서 저희가 그런 우려를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부대의견을 제가 드릴게요. 그래도 되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말씀……
 아니 잠깐, 아까 춘천 이거 얘기하시다가 말아서 이거부터 정리하고 넘어가시지요.
 아, 춘천 먼저 하고?
 그거를 이렇게 하시지요. ‘춘천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평생’ 빼고.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좋습니다.
 아니, ‘교육’ 빼고 ‘평생지원센터’.
 ‘평생’을 빼야 될 것 같은데.
 근거가 없는 센터를 만드는 게……
 차관님,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게 어디에 근거한 센터지요? 이게 어떤 성격인지 지금 불명확하고 그리고 만약에 평생교육센터면 평생교육법에 근거를 해야 되는 건데 교육부랑 논의를 하셨는지도 궁금하고요. 논의 없이 그냥 진행되면 이게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추후에 다른 이런 비슷한 성격의 센터가 생긴다고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렇게 모호한 것은 그냥 막 해 주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어떤 근거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위원님,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처럼 사실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은 평생교육법에 의거해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요. 교육부랑 논의가 되신 내용인지, 거기 예산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닌지?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그래서 만약에 원래대로 하게 되면 이것은 사실 복지부에서 담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런데 익산시에 평생교육지원센터가 이미 선례가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 저희는 평생교육으로 담기는 어렵고 조금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장애인주간이용센터 이런 식으로는 담을 수가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격도 주간이용센터의 성격을 가진 건지, 지금 현재 주간이용센터가 있는지 혹시 이런 현황을 좀 알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게 신규 예산인데 전체 사업비는 얼마인데 신규로 4억이라는 거예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지금 이게 4억 원 정도가 들어와 있고요.
 그러니까 계속 또 지원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총사업비는 얼마를 생각하는지, 신규는 1억만 해도 되는데? 그럼 앞으로가 문제일 텐데?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전체로 보면 아마 한 22억쯤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익산 거를 보면 금년도 실집행이 22억 정도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주간이용센터로 사업 목적과 사업 성격을 그렇게 받으신 게 있습니까, 계획서를?
 차관님, 발달장애인법 있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있습니다.
 그 법에 근거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우려하셨던 그래서 평생교육 이 부분에 대한 명칭을 바꾸자 그런 의미였잖아요. 그렇게까지 얘기가 된 거잖아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 얘기는 평생교육법에 따른 장애인 평생교육시설로 받을 수는 없고 받게 된다면 발달장애인법에 따라서 받겠다 그런 말씀인데요. 그런데 거기에 평생교육이라는 얘기가 들어가게 되면 또 다시 원점 회귀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걸 떼고 저희가 제안한 것이 장애인주간이용센터 건립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아까도 성격에 맞게 계획서를 다시 받는 조건으로 받으신 게 있잖아요. 이것도 그렇게 해야지 뭐 어떤 것은 그렇게 하고 이것은 또 다르게 하고 그러면 안 되고 일관성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요, 차관님?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그래서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평생교육은 떼고 발달장애인법에 따른 시설로서 저희가 받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간이용시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주간이용센터.
 춘천시 발달장애인주간이용센터 그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렇습니다. 평생교육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춘천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이것도 안 되나요? 이름이야 어떻든 발달장애인법에 따라서 설립이 되는 거니까 조금 유두리 있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방석배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장직무대리방석배
 장애인정책국장직무대리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 중에 주간이용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간이용시설이 현재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춘천시에 이 부분을, 발달장애인을 더 특화한 그런 주간이용시설을 신축하는 부분을 추진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기에서는 설계비에서 4억 원인데 추후에 이 부분은 설계 이후에 주간이용시설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럼 명칭을 그렇게 하고 넘어가시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발언해도 될까요?
 예.
 의료집중형 시범사업 있잖아요. 아까 차관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제가 부대의견 말씀드릴게요. 의료취약지역 쪽에서 30인 이하 소규모 시설을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대의견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설명자료에 특정 시설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추진할 것처럼 오해되게 작성이 됐었는데요. 그 시설은 사실 공모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특정 시설을 홍보하듯이 형평성에 어긋나게 해 놓고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까도 제가 문제 제기를 했던 것처럼 그 시설은 좀 배제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해 주시고 이게 의료지원 서비스기 때문에 또 하나의 한 곳을 시범사업으로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의료취약지역이 반드시 고려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관님, 어떠세요? 그렇게 좀 하실까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부대의견은 말씀 주신 대로 공모 시에 30인 시설을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이렇게 부대의견을 담고요. 그것을 실무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특정 시설은 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의료취약지역을 같이 얘기를 해 주시지요. 왜냐하면 이게 의료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것인데 사실 도시 인근, 도시 속에 있는 곳은 응급이나 이런 게 바로바로 처리가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 장애인 거주시설들이 의료취약지역에 꽤 있습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드시 고려해서 공모해 주실 것을 부대의견으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감액은 철회하겠습니다.
 의료집중형 전문서비스 제공기관 감액 철회하신 거지요?
 예, 의료취약지역 중심으로 30인 이하 시설 공모하라고 한 겁니다.
 그다음에 또 정부 측에서 수용 의견으로 바뀌신 거 보고를 해 주세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나머지는 부대의견으로 저희가 담았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서로 협의를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딘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쭉 한번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부대의견 정리된 게 있는데요. 특히 장애인 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 감액 부대의견은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거주시설의 자립 지원 및 소규모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 되겠고요.
 두 번째, 의료집중형은 방금 서미화 위원님께서 정리를 해 주셨고요.
 장애인 일자리 지원에 있어서는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처우개선 등을 위해 물가상승률,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수당 등이 임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주셨고요.
 그게 몇 페이지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이게 37쪽입니다.
 37쪽이 아닌 것 같은데요? 옆에서 좀 알려 주시지요, 몇 페이지의 부대의견이신지.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42쪽이네요. 제가 위에를 잘못 봤습니다.
 42페이지, 장애인 일자리 지원.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장애인 일자리고요.
 그다음에는 50쪽입니다.
 건강주치의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으로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에 한의사도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 이해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뇌병변장애는 62쪽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 유형 중 네 번째로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서비스가 부재하므로 뇌병변장애인종합지원센터 설치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이해되셨지요?
 그리고 좀 아까 춘천은 춘천시 발달장애인주간이용센터로 사업명 변경을 했고요.
 그리고 67쪽에 경남권 있습니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이 있는데 보건복지부는 경남권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병상 수를 확대(50에서 70병상으로)할 경우 추가 건립비 22억 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것은 아까 김미애 위원님 주신 방안이 되겠습니다.
 22억이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그게 장애인 쪽은 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용 곤란에 대한 부대의견은 여기까지인가요? 더 없나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국민연금 쪽 크레딧이 있습니다.
 자료 5페이지가 되겠는데요. 정부는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재원에 대한 일반회계 부담비율을 확대하여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런 얘기가, 아까 의원실하고도 협의를 했었습니다.
 협의하셨어요? 크레딧 관련해서 부대의견 더 요청드린 게 있지 않나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이게 김남희 위원님하고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 된 게 뭐뭐지요?
 혹시 경로당 냉·난방비 예산 증액 관련해서는…… 의견 좀 주세요.
 경로당 냉·난방비 관련해서 물가상승분 반영 아까 말씀하셨는데 액수는 추가로 얘기하시겠다고 그랬거든요? 그거 정부 측……
임을기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임을기
 저희가 물가인상률이 금년에 2.4%였고요. 여기에 대해서 냉방비하고 난방비에 대해서 이걸 적용을 했을 때는 16억 5400만 원입니다.
 16억 5400만 원이요?
임을기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임을기
 예.
 첫술에 배부를 수 없어요.
 이점몇 %요?
임을기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임을기
 지금 물가인상률이 2.4%고요. 이건 국비만 지원하는……
 물가인상률이 2.4%밖에 안 돼요? 체감 물가인상률은 한 7~8% 될 것 같은데?
임을기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임을기
 물가인상률은 저희가 1월 달부터 10월까지 해서 맞습니다.
 그런데 에너지비가 더 인상되지 않았을까요? 지금 여러 가지 에너지 위기가 있어서 그런 면에서 전기료나 이런 것들이 상승한 게 1%대는 아닐 것 같은데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위원장님,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곡비 같은 경우는 실제 물량이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냉방비·난방비가 있는데 냉방비가 33만 원이고 난방비가 194만 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10% 정도 인상하는 걸로 저희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10% 인상?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실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냉·난방비 10% 인상, 좋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되는 거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건 저희가 바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9페이지의 공익형 노인일자리 최저임금 수준 단가 인상 관련해서 의견이 있었는데 정부 측에서는 여전히 수용 곤란인가요? 중간 정도에서 예산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없나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공익형은 사실 저희가 수용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받고 싶어도 사실 1개월 연장하게 되면 이것은 기간제 근로자가 돼 가지고 1년이 되면 그분들은 계속 근로해야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단가 같은 경우도 저희가 사실은 금년에 2만 원을 인상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공익형을 사실 더 이상 수용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고요.
 밑에 있는 시장형사업단에서는 충분하게 단가를 299만 원까지 저희가 인상을 하기 때문에 그걸 보게 되면 83억 정도를 증액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부대의견도 수용 곤란이세요? 부대의견을 조금 조정해서 그래도 위원님들이 요청하는 최저임금이나 사업기간 연장이나 어렵기는 하지만 그 취지에 대해서 공감하는 내용을 담는 건 어때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러면 보건복지부는 공익형 일자리에 대해서 최저임금이라든지 기간 같은 걸 두지는 말고 단가를 인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된다 그런 식으로 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장종태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똑같은 얘기를 또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우선 자꾸 시급을 최저임금으로 했을 때 근로자성 인정 여부와 관련이 있어서, 또 이것이 어떻게 보면 공공형의 어떤 단가 인상이 마치 기간제 근로자에서 계속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로 넘어가는 것으로 혼돈되게 자꾸 얘기를 하셔 가지고……
 기간제라는 것은 1년 이상 했을 때 다시 또 고용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나중에 기간제가 정규직으로 신분 변동이 돼야 되는 이런 부담을 안게 된다 그런 얘기는…… 지금 공공형은 일수에서부터 벌써 매월 상시 근무도 아니고 11개월 동안 고정적으로 매월 정해진 시수가 30시간을 넘지 않게 조정을 해 가지고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현재 계산돼 있는 시급이 9160원인가로, 9000원으로 돼 있는 것이 2021년까지가 9000원으로 돼 있었고 그 이후에 21년부터 현재까지가 9663원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나눠 보니까.
 이것을 가지고 일주일에 3일씩, 그러면 한 달에 한 10일 이렇게 해 가지고 계산해서 공익활동형 일자리에 참여한 분들에게 29만 원을 지급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시급을 최저임금 단가로 정하게 되면 마치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해서 결국 나중에 이 사람들을 상시 고용하는 체제로 넘어가지 않나 이런 걱정을 하는 것 같아서 자꾸 내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절대 그런 거하고는 연관성이 없다.
 쉽게 얘기하면 2017년부터 2021년도까지는 최저시급이…… 2017년에는 6430원이었어요. 그다음에 2019년 8350원, 2022년 8720원, 이렇게 시급이 정해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저임금이 이렇게 하다가 내년에 1만 30원으로 됐습니다. 1만 30원으로 지금까지 근로를 시킨 것과 같이 열흘을 시킨다고 하면 얼마겠습니까? 한 달에 30일을 시킨다고 하면 얼마겠습니까? 이게 30만 900원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29만 원에서 약 1만 900원 정도 오르는 그런 인상 효과가 발생을 하는데 기왕 어르신들에게 공공형 일자리로 해서 노후소득 보전 차원에서 이런 일을 시키고 보수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시급을 최저임금으로 책정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엄청난 재원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그걸 지금 극구 반대하는 이유가 뭔지는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르신들 늘 얘기하지만 노후소득 보전 차원에서 시행되는 사업이니만큼 최저시급의 임금을 적용해 달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걸 좀 더 전향적으로 생각해 보시고 발전방안을 한번 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관님, 지금 말씀을 들어 보니까 이게 65세 이상 노인분들한테 적용 안 되잖아요, 노동법상.
 그건 전혀 상관없습니다.
 퇴직금을 주거나 이런 거랑, 기간제 노동자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거나 이것과 전혀 관계없는 일자리잖아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은 사실……
 그러니까 월 30시간 미만 노동하신다잖아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우리 어르신들이…… 사실은 이게 지금 자원봉사적 성격으로 복지형 일자리거든요. 그래서 주로 가서 청소하기도 하고 풀을 뽑기도 하고 때로는 우유팩을 씻기도 하고 그런 일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희는 이건 행정법원에서도 근로자가 아니고 자원봉사적 성격에다가 돈을 드리는 그런 식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최저임금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11개월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분들이 사실 65세 이상으로 하고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75세 이상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11개월 정도도 하기는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이게 노인일자리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공익형도 있고 또 사회서비스형도 있고 시장형도 있는데 지금 가장 많은 것이 사실은 65세 이상 자리가 이 공익형이거든요. 공익형은 이런 자원봉사성을 계속 간직하고 있는 것이 되레 더 의미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것을 12개월로 하고 최저임금으로 가게 되면 사실은 일하는 여러 가지 수준이라든지 내용이 좀 다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런 것은 떨어지는 게 안 낫나 싶습니다.
 차관님 말씀도 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이 일을 하시는 분들이, 대상이 실제로 좀 빈곤한 어르신들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냥 내가 자원봉사하겠다고 나오신 분들이 이 일을 하시지는 않을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자원봉사 정도의 일거리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이게 생계이신 분들이 이 일을 주로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에 대한……
 지금 설명을 들어 보니 최저임금으로 시급을 정해 준다 하더라도 29만 원에서 30만 원 좀 넘게 올라가는 거예요. 많이 오르는 게 아니에요.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방금 12개월로 하게 되면 기간제 근로자 문제가 생겨서 어렵다고 한다면 혹시 그중의 하나라도……
 지역에서 83세 어르신, 85세 어르신도 하루에 3시간 일하시는 것을 하면서 늘 말씀 주셨던 게 최저시급이라도 맞춰 달라고 하는 건데 12개월이 아니고 11개월로라도 그대로 진행을 하되 단가라도 그냥 최저시급을 맞춰 주는 방식으로 보완하면 어떻겠습니까?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노인일자리라고 하지만…… 제가 현장에 정말 많이 다닙니다. 공익활동형은 사실은 사고율도 제일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합니다. 주로 학교 등교도우미도 하시고 과거에 녹색어머니가 하던 것들을 노인일자리로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한때 비판 여론도 상당했었거든요.
 어떤 분들은 일도 안 하면서 그냥 저렇게 불법으로 다니시고 어쩌고 한다고 하면서 왜 저기다가 일자리를 붙여서 지급을 하냐 하는데 제가 그래서 현장에 다녀보면서 느낀 게 이분들은 이 시간에 나오면 훨씬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을 봤습니다. 함께 사회활동도 하고 또 자기가 비록 얼마 안 되지만 수입도 얻고 그래서 이게 복지적인 개념이고 그래서 보건복지부 사업인데 이것을 만약에 최저임금으로 이렇게 하나를 맞춰 놓는다고 하면……
 시장형사업단 이런 데는 가 보면 일반 회사들이 일거리를 줘야 됩니다. 일정 기간 계속 일거리를 제공해야 되고 이분들이 참여해서 노동을 제공하는 측면에서 훨씬 안정적인 노동 제공을 함에도 불구하고 수입은 더 저조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또 왜 우리는 최소한 공익활동형만큼도 안 되냐 그렇게 비판을 합니다, 그런 요구도 하고. 그런 게 일반 일자리랑 좀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많이 올려 드리고 싶고 하면 좋은데 지금까지 단계적으로 우리가 올려 왔습니다. 그러면 이 추세대로 저는 계속 가고 또 재정여건이 허락하면 해마다 우리가 2만 원 올렸지요. 또 올리고, 그뿐만 아니라 노인일자리 수도 늘려요. 기존에 103만이다가 내년에 110만 정도가 되는 거지요. 7만을 또 늘립니다. 계속 또 노인 수가 늘어나요. 내년 되면 1000만이 돼요, 1000만. 그러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이걸 단순한 일자리의 개념보다는 복지적 개념으로 하고 많이 드리면 좋은데 그만큼 재정부담도 늘어나서 불가피하게……
 지금 단순히 계산하면 얼마 안 될 것 같지만 이런 것을 계속 논의를 하게 되는데 위원님들 뜻은 저도 공감을 해요, 많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나 현재 여건상은 이 정도로 가고 부대의견으로 아까 의견을 주셨잖아요, 단가 인상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이 정도로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다시 짧게 좀 얘기할게요.
 지금 11개월을 12개월로 늘려 달라는 얘기도 아니고 이분들이 최저임금을 받고 한 달 내내 일하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에 세 번. 또 이분들이 10개월, 11개월까지 하는 분도 있지만 중간에 한 5개월 하고 다른 사람으로 또 바뀌기도 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최저임금의 시급을 가지고 얼마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시수 1시간 줄여 버리면 아까 한 달 하고 30만 원 받던 것이 더 줄어들 수도 있겠지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기본 산출, 기초에 내가 하루 나갔으면 최저 생계의 임금인 그것을 시급으로 해서, 뭐 몇 시간을 시키는 것도 다 정해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4시간, 5시간 하는 것도 아니고 아마 3시간 정도 하고 한 주 정도 네 시간 하면 딱 열흘이 될 거예요. 그런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은 전체적으로 맞춰져 있지만 아까 마지막 말씀드린 대로 현재 지금 금년에 인상된 최저시급이 1만 30원인데 이걸로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만 900원이 되는 것 같은데 그 정도 한다고 그러면 1만 원 정도 오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1만 90원 정도 오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걸 지금 대부분의……
 아마 어느 지역에서 이 근로를 하든 공공형에 나와서 일하시는 분들은 첫째로 국가 차원에서 어르신들을 그 일자리를 통해서 건강도 좀 증진시키고 또 노인 소득도 조금 보전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이니까 국가에서 조금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관님, 이것 여기서 올린다고 다 올라갑니까?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러면 위원장님, 이걸……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부대의견으로도 단가 인상 정도는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그냥 여기 401억의 딱 반 해서 200억 증액하시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위원장님,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단가를 최저시급으로 인상해서 앞으로 오는 게 아니고, 지금 사실은 30시간을 하고 있는데 공익형 한 사람당 단가가 한 달에 29만 원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27만 원에서 29만 원으로 2만 원이 오른 케이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급이라는 개념보다는 차라리 ‘단가를 29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한다’ 그렇게 단가만 1만 원 인상하는 식으로 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그런 말씀하신 거하고 또 저희도 지킬 수 있는 것이 서로 있기 때문에 그게 서로 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작년에도 2만 원 인상했다 하니 1만 원 인상하는 것으로 이번에는 그냥 그렇게 받아 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추가 논의해야 될 게 또 뭐 있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리고 위원장님, 아까 말씀 주셨던 냉·난방비는 저희가 따져 보니까 10%가 68억 8000만 원입니다.
 68억 8000만 원이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거를 증액하는 걸로 수용하겠습니다.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장형사업단 부대의견은 만들었습니까? 제가 부대의견을 정리해 달라고 그랬잖아요.
임을기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임을기
 예, 지금 말씀하신 시장형 일자리 부대의견으로는 저희가 ‘시장형 일자리의 수당 수준이 공익형 일자리 수당 수준 이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예, 좋습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 이것도, 이게 감액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감액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무슨 예산하는 데 감액이 없습니까?
 보건복지부 예산이 감액이 어렵지요.
 복지부 얘기 좀 해 보십시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복지 파트라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보건복지부 예산 감액은 어렵고, 이수진 위원장님이나 저나 21대 여가위도 같이 한 적이 있었는데 여가부 사업 중에 제일 국민들로부터 호응도 높은 게 아이돌봄사업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돌봄 예산이 한 40% 정도 해마다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데 그만큼 수요자들이 호응도, 만족도가 높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거랑 좀 다른 개념이지요.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이분들이 자기 손자녀, 외손자녀를 돌볼 때도 지원하자는 그런 취지고 그래서 이거는 여가부랑 좀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요즘 조부모님들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상당히 호응도도 높고 아이나 자녀들 입장에서도 만족도가 높은데 이거는 유지를 시켜 주시길 저는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게 신규사업이잖아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그렇습니다.
 21대 때 2년간 여가위에서 같이 일을 했고 또 아이돌봄서비스 사업에 대한 애정이나 잘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은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신규사업이고 이 숫자를 다 해서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좋은 사업인데도 집행이 저조해요, 여가부 사업도.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검토하고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첫 사업인데 너무 욕심내지 말고 첫 사업 조금 규모를 줄여서 해서 잘했다고 차라리 평가를 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걸 이미 여가부에서 봤기 때문에, 이것도 결국은 한두 시간 통학보조라든지 이런 것들인데 친할머니, 친할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만 하겠습니까? 그 이상의 다른 타인 어르신들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련해서 제대로 된 교육이라든지, 이게 보육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범사업을 통해서 어느 정도 검증이 돼야, 한 1년 정도는 검증한다고 생각하시고 진행하시면 오히려, ‘여가부의 아이돌봄서비스와 복지부의 어르신 아이돌봄 단시간 서비스를 매칭을 했더니 참 효과가 좋네’ 이렇게 만드시려면 이미 여가부에서 실패했던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이거 반 줄이세요. 첫 사업치고 너무 숫자 많습니다.
 이거 확인 좀 합시다.
 이 예산을 편성할 때 그 기준을 좀 말씀해 보세요. 아이는 얼마를 대상으로 몇 시간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이게 첫해 사업으로 규모가 적정한지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을기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임을기
 여가부에서 아이돌봄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아이돌봄인력 자체가 부족하다고 했고요. 특히 신도시 지역에서 아이돌보미를 공급받기가 어렵다 그렇게 이야기가 왔고 저희도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모든 전 지역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실제 시니어클럽으로서 좀 젊은 60대 이상의 영유아보육 자격이 있거나 이런 분들을 모집할 수 있는 기관을 매칭을 시켜서 하는 걸로 해서 5000명 정도를 저희가 수요를 잡았습니다.
 5000명. 몇 시간입니까, 그래서?
임을기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임을기
 60시간으로 해서 5000명을 잡았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1차, 저희가 실제 하실 분을 차질 없이 하기 위해서 수요조사를 진행 중인데 지금까지 모집된 인력이 한 2400명 정도 됩니다.
 지금 2400명 모집됐으면 내년에 시행하는 데 저는 이 예산도 부족할 것 같은데요, 이게. 이미 2400명, 벌써 거의 절반 해당되는데.
 관련해 가지고 신노년 방금 말씀하신 여기 종사하실 분들이 여가부 아이돌봄사업에는 참여를 못 하나요? 자격이 안 됩니까?
임을기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임을기
 여가부 쪽에서 만약에, 저희가 이분이 거기 가셔도 도우미를 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어디든.
 그런데 그쪽은 지금 종사자를 못 구해 가지고 미집행이 나고 복지부에서 하면 되고,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내용이면 그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가부의 아이돌봄도 계속 확대해 왔습니다. 예를 들면 22년도에는 2777억이 국고가 되고요. 23년도에는 3546억, 24년에는 4678억, 25년에는 5133억 해서 내년도도 3만 6000명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맞벌이 부부라든지 단시간 하는 분들한테는 되게 적기 때문에 사실은 한 3개월 정도 계속 밀려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쪽에도……
 아니, 제가 듣고 싶은 대답은 여가부랑 이 사업 내용이 다르고……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다릅니다.
 이거는 단기의 뭐 이렇게 그걸 한다든가 이 차별성을 얘기해 주셔야지 똑같다 그러시면……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아닙니다. 그쪽은 아이돌보미를 그쪽 툴에 따라서 하게 돼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다른 거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다릅니다.
 이거는……
임을기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임을기
 저희는 단시간을 하는 거고요……
 그렇지요? 단시간이고 신노년 대상이고 여가부에서 하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충분히 가치가 있고 또 지금 설정한 이 예산 정도는 충분히 소화할, 오히려 그거보다 많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싶은 거지요?
임을기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임을기
 예.
 설명을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그렇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잠깐만요.
 수요조사에서 2400명을 모집하셨다는데 어디에서 수요조사하셔서 2400명 모집하셨어요?
임을기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임을기
 저희가 수행기관을 한 40개소를 선정을 했는데 그중에서 26개소 정도에서……
 아이돌봄서비스를 하는……
임을기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임을기
 아니요. 시니어클럽이라고 노인일자리 하는 쪽에 저희가 아이돌봄사업을 할 거고, 한 60시간 단시간으로 아이돌봄사업을 하고 교육을 한다, 이 사업 내용을 알려 드리면서 수요조사를 했고 그다음 자격증이 있는 경우에 우선순위가 있다 이걸 했고 그랬을 때 정확한 숫자가 2285명 정도가 7월 달에 모집된 인력입니다.
 연세는 60대 초반?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보통 60대 초반입니다.
 이분들이 훈련받은 분들은 아니시잖아요. 시니어클럽에서 하시겠다라고 손 드신 분들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되냐 하면요 저희가 일자리로 해서 참여자를 선발하고 여가부로 그 명단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가부에서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을 받고, 받은 다음에 그분들이……
 그러니까 이분들이 아직, 양성교육 받은 분들이에요? 아니잖아요. 수요조사에서 손 드신 분들이잖아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시니어클럽에서 다른 단시간 일자리 한두 시간 가서, 왜냐하면 이게 다른 단시간 일자리보다도 일당이 좀 많지요? 얼마……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일당은 같습니다.
임을기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임을기
 사회서비스형 일자리하고 수준은 동일합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76만 원 똑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손 드시겠지요, 다른 것보다 많이 주시니까.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단가는 똑같습니다. 사회서비스형에서는 똑같습니다.
 얼마예요, 시간당?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76만 원입니다.
 예?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76만 원, 한 달에.
 60시간에 76만 원이에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그래서 위원장님, 이거는 사실은 여가부에서도 사업을 하고 있지만 아이돌보미가 많이 부족한 거고요. 저희 쪽에는 정말로 경험 있는 숙련된 60대이신 분들이 가서 하는 그런 사업이고 단시간 사업이기 때문에 이걸 한번 저희 쪽에 맡겨 주시면서, 차라리 부대의견으로 좀 담아 주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건의를 드려 봅니다.
 그런데 저는 여가부 그 사업이 상당히 인기 있어서 해마다 예산을 대폭 증액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지원사업의 집행 저조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 확인해 보셨어요, 여가부 아이돌봄사업이 집행 저조하다는 것?
 그런데 이게 목적이라는 게 있잖아요, 모든 사업들이. 사실은 이거는 노인일자리를 목적으로 사업하면 패착인 거예요. 실제로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어떻게 잘 서비스할 것인가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모집하는 단계도 그렇고 일단 그렇게 모집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이미 여가부에 아이돌봄서비스라는 사업이 있는 거고 그리고 거기서 부족한 부분들은 신노년 세대든 어디든 단시간 일자리가 필요하신 분들을 모집해서 그 서비스가 필요한 맞벌이 부부들한테 제공을 하면 되는데 그렇게 진행이 되면 되는 아이돌봄서비스를 노년 일자리라 그래서 일자리에 방점을 찍고 진행을 하시니까 이 부분이 문제가 있는 거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위원장님, 저희가 노년 일자리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 근본적인 목적은 아이돌보미에 숙련된 이분들이 가서 일을 하는 겁니다, 아이를 돌보는 거기 때문에요. 사실은 저희가 일자리를 통해서 사람을 보내는 그런 것이 기본 목적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아이돌보미가, 지금도 한 3개월 정도를 계속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저희가 어렵게 확보한 돈이기 때문에 이걸 한번 봐 주시면서 부대의견을 여러 가지 담아 주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혼자 아이 키우면서 제일 힘든 게 단시간 아이돌보미를 구할 수 없을 때였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인력지원센터에 해도 안 되고 아무 데도 안 됐어요. 지금도 사실은 수요자는 많은데 구할 수가 없는 곳이 곳곳에 있거든요. 그래서 5000명이면 전국에 흩어지면 이게 너무나 부족하다고 저는 여겨지는데, 물론 첫해기 때문에 이 정도로 출발하겠다라고 해서 정부안에 이 정도 담았는데 저는 이거는 보건복지부가 지켜 줘야 되는 예산으로 봅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어렵게 저희가 확보한 예산입니다.
 박희승 위원님.
 저는 좀 궁금한 게 여가부에서 그동안 그런 사업을 쭉 해 왔으면 경험이나 노하우가 많이 쌓여서 장기뿐만 아니라 단기 일자리 이런 사업도 거기서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면서 자기들 노하우를 이용하면 될 것 같은데 왜 보건복지부에서 또 이러한 사업을 신규로 하는지, 그 차이가 뭡니까?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위원님, 이거를 말씀드리면요 여가부는 여가부 나름대로의 5134억이라는 돈을 내년도에 확보를 해서 지금 더 확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시장에서는 사실은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실은 저희는 요즘 신노년 되는 60 되신 분들도, 경험도 있고 많은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분들을 아이돌보미로 서로 활용하려고, 부처 협업 과제입니다. 대표적인 부처 협업 과제로 정해져서 저희가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이분들을 모집해 가지고 여가부의 아이돌봄서비스센터에 트레이닝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이돌봄 하는 교육시간을 다 이수하는 거지요?
박문수보건복지부노인지원과장박문수
 예, 60시간입니다.
 60시간?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교육은 똑같이 받습니다.
 이 사업이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해요? 이분들이 결국은 60시간 교육받고 그러면 1월 달부터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어차피.
박문수보건복지부노인지원과장박문수
 노인지원과장입니다.
 저희가 모집을 전년도 12월 달에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1월 1일부터 교육을 바로 이행하는 걸로 여가부하고 논의가 됐고요. 2개월간 교육받으신 다음에 3월 달부터 현장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요. 어차피 이거 예산 다 못 쓰는 거 아닙니까? 3월부터……
박문수보건복지부노인지원과장박문수
 아니, 이게……
 3월 달부터 반영되는 거예요?
박문수보건복지부노인지원과장박문수
 1·2월 달의 교육기간 동안에도 급여는 지급을 하는 걸로 그렇게 설계돼 있습니다.
 그런데 2월에 5000명 다 교육할 겁니까?
박문수보건복지부노인지원과장박문수
 12월 달 중에 5000명을 저희가 자격증 가지신 분으로 뽑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격증 가지신 분을 뽑는다고요?
박문수보건복지부노인지원과장박문수
 예, 교사라든가 또는 보육교사라든지 활동보조사 이런 라이센스를 갖고 계신 분 위주로 저희가 뽑아서, 돌봄을 해 보신 분들을 위주로 뽑으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2400명 모집하신 분들은 그런 분들은 아니시잖아요.
박문수보건복지부노인지원과장박문수
 그건 현장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수요조사 한 것에 의하면, 급하게 7월 달에 저희가 일주일 정도 시간을 두고 조사를 해 봤는데 그때 한 2400명 정도가 수요가 있다……
 7월 달에 조사하신 거예요, 수요조사?
박문수보건복지부노인지원과장박문수
 예, 그렇습니다.
 할 의사가 있다라는 거지 확실하게 서류까지 내는 것은 또 그다음 문제겠네요?
박문수보건복지부노인지원과장박문수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래서 위원장님, 이것은……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이것도 수요조사 했을 때 의사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실제로 우리가 일을 시작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여기 와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7월 달에 수요조사 잠깐 한 것 갖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지금 11월인데 그러면 정확하게 의사가 있는 분들을 다시 한번 예산 하기 전에 하셨어야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로 어렵게 만들어 놓은 그런 예산이거든요. 그리고 특별하게 지금 3개월 정도를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물량은 충분히 소화할 수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 불용 안 하고 다 쓸 자신 있다 이 말씀이세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렇습니다.
 보육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존경하는 이수진 위원장님이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고 관심 많은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가위 같이 활동하면서 봤고 아마 이렇게 염려하시는 것도 첫 출발인데 제대로 하지 않으면 오히려, 아이들이나 그 부모들이 불만이 늘어나면 안 하는 것보다 못하잖아요. 특히 아이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세심하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교육과정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저는 제가 지금 애 키우면서 너무너무 간절했던 게 뭐냐 하면 우리가 공동체 정신을 좀 회복하면 얼마나 좋을까. 과거에 우리가 한 아이는 온 마을이 키운다라고 했는데 요즘 온 마을이 안 키워 줘요. 앞집에도 맡길 수도 없어요. 앞집에서 봐 준다 해도 서로 불안해하는 게 뭐냐 하면 혹 만에 하나 돌보다가 다치면 어쩌나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인데 신노년 세대가 아이들을 돌봐 주면 애들이 다양하게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도 길러지고 또 키워 주신 분들이 아이들을 더 사랑으로 안정적으로 돌볼 수 있어서 아이 맡기는 부모나 돌보시는 분이나 아이나 만족도가 높지 않을까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는 되지요. 처음 출발하는데 이 신노년 세대들이 이런 일들을 잘할 수 있을까 그런 불안감이 큰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5000명을 예상하면 전국에 흩어지면 사실 극히 부족한 숫자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 복지부도 의지가 대단하니까 지금 담을 수 있는 부대의견은 다 담아 가지고 제대로 준비하고 현장의 만족도가 높도록 그런 식으로 이 예산을 유지했으면 하는 게 저의 강한 마음입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은데요. 저는 여전히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있어요. 여가부가 해결하지 못한 돌봄 노동자의 처우개선 이걸 복지부가 노인일자리라는 임시방편으로, 지속가능한 돌봄이 아니라 임시방편으로 만든 것처럼 느껴져요. 실제로는 이 사업이 시작된 여가부가 돌봄 노동자 처우개선을 통해서 종사자들을 확보하는 게 옳은 방법이지요. 가사 노동이라든지 돌봄 노동의 처우가 굉장히 열악한데 마치 이게 틈새를 이용해 가지고 계속해서 열악하게 놔둘 수 있는, 복지부가 이 예산을 확보하고 또 이 문제를 해결할 때는 선한 의지였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현장에 작동할 때는 돌봄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제가 아이돌보미의 어떤 서비스 질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아이들이 무슨 상품도 아니고 이 사람이 봐 주고 저 사람이 봐 주고 그래서도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실험해 보고 해 보고 괜찮은지 어떤지 보자 이게 아니에요. 완벽하게 준비를 해 놓고 아이들을 맡겨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봄 종사자나 아이돌보미 그분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그분들이 그런 일들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게 여가부의 역할이고 여가부 사업이란 말이에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렇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복지부가 그걸 흔드는 것처럼 보여요, 이 예산을 통해서 진행시키는 것들이. 이미 여가부가 해결했어야 될 사업이었어요, 사실은 이게 문제였고. 지난 십수 년 동안 이 문제가 계속 제기가 됐어요. 여가위에서도 계속 얘기를 했고요. 이 단시간 노동이 필연적으로 수요자에 의해서 요구가 됐는데 이 문제 해결을 왜 이렇게 못 하냐, 그런데 결국 이렇게 보건복지부가 노인일자리 사업처럼 떠맡겨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부처 협업이라고 보기…… 이게 아이를 돌보는 거기도 하고 또 돌봄 노동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부가 생각을 갖고 가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선의로 시작한 게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래서 위원장님, 사실은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돌봄에 대한 그런 애정과 그런 것도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이것을 지금 191억을 한다고 해서 여가부에 있는 예산이 줄어들거나 그러지는 않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여가부의 사업 가지고도 3개월 정도를 계속 아이돌보미를 못 보내고 있기 때문에 저희 쪽에 있는 그런 뭐랄까요, 이렇게 신노년에 있는 60세 되신 분들을, 특히 경험 있는 분들을 뽑아서, 저희가 따로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뽑아서 그분들을 여가부에 주게 되면 여가부에서 그분들을 120시간 교육을 시켜 가지고 그분들을 사용하고 나오게 되면 저희가 돈을 드린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협업하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가부에 있는 툴을 깨거나 거기에 있는 것을 흠집 내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하여간……
 혹시 차관님……
 말씀하세요.
 이런 유사한 사업이 저는 서울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것은……
 제가 듣기로는 제가 아는 구에서 하고 있는데 급히 몇 시간이 아이돌보미 필요해서 신청을 하면 말씀대로 많이 밀리고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거 한번 좀 파악해 보시지요.
임을기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임을기
 여가부에서 요청이 오게 된 사유가 말씀하신 것처럼 단기간……
 예, 맞아요.
임을기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임을기
 단시간 할 때는 연계율이 35%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노인일자리는 단시간을 60시간 정도의 단시간으로 할 수 있는 요건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원래는 노인일자리 대상이 65세 이상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좀 더 젊은 신노년층이 할 수 있도록 연령도 낮춰서, 60세 이상으로 저희가 좀 낮췄고요.
 그리고 자격도 말씀드린 대로 하고, 교육이나 이런 모든 거는 여가부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가부에서 교육도 시키고 연계도 시키고 모니터링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가정에서 필요해서 신청을 하면 제때 공급을 못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하면 저는 지역별로 잘 맞춤형으로 하셔 가지고 시범사업을 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여가부 아이돌보미 예산이 지난해 얼마였습니까?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지금 늘어났습니다. 23년도가 3546억이고……
 그리고 올해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금년이 4678억이고요, 내년도가 5134억으로 거의 계속 1000억씩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거 여가부가 주된 사업입니다.
 그 예산에 아이돌보미 처우개선 예산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기왕에 조사하셨으면 그 세부내역도 보셔야지요, 제가 지금 계속 지적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아마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24년도 저희 단가가 1만 1630원인데 내년도에는 4.7%가 인상이 돼서 1만 2180원으로 그렇게 증가를 하였습니다. 거기도 단가는 조금씩 인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여기의 복지부 사업으로는 그렇게 따지면 단가가 얼마로 계산됩니까?
임을기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임을기
 저희는 여가부하고 시간 단가는 동일하게 맞추는 걸로 합니다.
 동일하게?
임을기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임을기
 예.
 왜냐하면 복지부는 여가부가 못 하는 단시간을, 그 틈새를 메워 주는 기능을 하는 거잖아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있어서도 내년에 5000억이면 이게 195억이면 사실은 몇 % 되나요, 한 3%쯤 됩니까? 3~4% 그 정도니까 이거는 국민적 수요가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이고 여가부와의 협업에서 여가부가 하는 것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잘할 수 있도록 우리는 지원을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우려가 있다면 부대의견으로 남기면 될 것 같고.
 제가 하나만 좀 확인하고 갈게요.
 그래서 여가부에서도 단시간 일자리 갖고 정말 2만 몇천 원 벌자고 택시 타고 새벽같이 아침에 아이 데려다 주러 오고 이런 게 어려운 건 저도 알아요. 그래서 택시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가부에서 아이돌보미 지원 예산으로 잡고 그랬단 말입니다. 혹시 그런 내용은 알고 계세요?
 여기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같이 사는 분이 아니고 한두 시간 필요한 타임에 지원을 온다면 그러면 아무리 지역을 연결을 해 준다 하더라도 가까이 안 살 수도 있습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도 사실은 실제로 지원을 해야지만 이 서비스가 가능한 거고 지속가능하지 이게 한두 시간 하다가 돈도 안 되고 안 되겠다고 그래서 아이 며칠 보다가 안 나와 버리시면 이러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사업들이 다 그런 게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개선해야 돼서 여가부에서 그런 처우개선을 포함한 역할들을 하라고 만든 거란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래서 그런 위원장님 주신 말씀을 부대의견에 담아 주시면 저희도 여가부의 툴에 맞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이거 사업을 고민하면서 기본적으로 여가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도와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가부에 있는 기본적인 교육 틀이라든지 시스템 틀을 활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담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
 박희승 위원님.
 저도 취지는 잘 알겠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어떤 인력풀이 좋으니까 활용하시려고 한 것 같은데 또 제가 우려되는 것은 아동들인데 만약에 단기간 교육을 받아 가지고 아이를 돌본다 그러면 여자분도 있고, 성별을 구별하지 않나요? 어쨌든, 그런데 좋은 사람도 있지만 또 정말 전과자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다가 또 성추행 이런 것도 발생하고 이러면 엄청나게…… 왜냐하면 사람이 어떤 일정한 직위를 갖고 일정한 보수가 확정, 부여돼 있으면 자제나 절제를 하는데 소액의 임금받고 하는 사람들이 뭐 이거 별거 아니다 생각하면 가서 그런 범죄를 저지르거나 또 정말 아이 돌본다고 핑계만 대고 자기 딴짓하고 이런 불상사도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래서 위원님, 이거는 사실은 여가부하고 똑같이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을 받고 자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걸 할 때는 아동복지법에 따라서 범죄 조회라는 걸 다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사전에 저희가 철저하게 거르고 있습니다.
 김예지 위원님.
 굉장히 수요도 높고 그리고 지금 어쨌든 일거양득을 좀 하시려고 하는 사업이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노년층이 되기 전에, 노년이라는 나이라고 하기 힘들고 지금 100세 시대기 때문에 일할 수 있음에도 여러 가지 여건상 여가 시간만 활용할 수 있는 분들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성별의 패러다임도 좀 전환을, 꼭 여성과 가족만 위한 사업을 여가부에서 한다고 생각하는 틀을 좀 깨는 전향적인 방향일 수도 있고 굉장히 진보적인 패러다임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조금 굉장히 고무적이었던 것은 여러 가지 복지와 그리고 또 돌봄과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 우대라고 차관님 말씀하셨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그렇습니다.
 이런 내용이 공고할 때 포함이 되고 그리고 아까 예를 들어 범죄라든가 사실 경력 증명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공고 내용에 포함이 되는 거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들이 다 서 있는 거지요, 지금 현재?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저희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시행이 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여가부랑도 논의가 된 거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그렇습니다. 부처 협업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당연히, 지금 어쨌든 저출생도 문제고 또 노인층도 조금 더 넓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기대수명도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일하고자 하시는 그런 의지들도 많아지고 있고 그래서 여러 측면으로 봐서 사회에 악영향보다는 굉장히 좋은 영향을 더 미칠 것 같아서 저희 상임위 차원에서도, 이게 사실 여기서 올라가도 예결위에서 통과된다는 법은 잘 없기 때문에 우선은 우리 쪽에서는 올리고 바람이 있다면 추후에 이런 고려되는 부분들 그리고 확실하게 경력 증명할 것 그리고 범죄 증명할 것 이런 것 등등 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저희 결산 국회도 있기 때문에 그때 철저히 결과 보고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적정한 처리를 하시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진행을 해 보면 어떨까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증액이 아니라 삭감안입니다. 삭감을 하는 거라서 여기서 삭감 의견으로 올리고자 지금 계속 토론을 한 거였고요. 원안을 지금 계속 고수하고 계시는 거라서……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위원장님, 그 사이에 예산 증액분이 도착했습니다. 공익형을 가지고 29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1만 원을 증액 시에는 365억 7600만 원을 증액하는 걸로 저희가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365억, 많이 올라가네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365억 7600만 원입니다.
 아이돌봄 지원 시범사업 시범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막 의기양양 너무 잘할 것처럼 복지부가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예산 달라고 그러셔서 저는 정말 당혹스럽습니다.
 이거 사실 시범이면 시범사업답게 하셔야 되는데 다른 시범사업들은 상병수당도 그렇고 빨리 하기로 해 놓고 다 약속 어기고 안 하시더만, 지자체 몇 군데만 골라서 하고 기준을 바꿔 가면서 몇 년에 걸쳐서 여러 번 시범사업 하시고 그러면서 이거는 도대체 무슨 자신감으로 한 번에 다 하시겠다고 이렇게 예산 지원을 요청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대의견 남기고 통과시킬게요. 그런데 이거 길게 논의한 만큼 책임도 길어질 겁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이 부대의견을……
 저희가 분명히 조목조목 우려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우려 사항 때문에 결국은 아이돌봄 서비스와 관련한, 실제로 여성들이 주로 돌봄 서비스에 종사하고 있고 이렇게 돌봄 서비스 처우에 대한 개선은 안 하시고 다른 데로 이렇게 하시면서…… 여가부가 이제 돌봄 종사자들 처우개선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지요, 여기서 이거 하시면.
 진정한 성평등이 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하시겠다고 하셨고 자신 있어 하시고 또 서비스의 질은 물론이거니와 안전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제대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그 책임을 담은 부대의견을 넣어 주세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건 남았다고 합니다. 아까 얘기……
이지민수석전문위원이지민
 아까 저소득 지역가입자, 출산크레딧이요.
 저소득 지원이랑 출산크레딧 이 두 가지인가요?
이지민수석전문위원이지민
 예.
 이 출산크레딧은 30억 500만 원 증액하시는 거 수용하시지요.
 몇 페이지예요?
 4페이지입니다.
 6800억은 좀 액수가 부담되실 테니 일단 출산크레딧 관련해서는 자꾸 다음 연금특위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이게 시그널입니다. 이렇게 작은 액수를 가지고 이제 연금개혁을 위한 준비들이 시작되겠구나 그렇게 오히려 바꿔서 생각을 좀 해 보세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위원장님, 지금 2페이지하고 4쪽인 것 같은데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2쪽은 이게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 수용하기가 어려운 입장인데요. 4쪽의 출산크레딧은……
 잠깐만, 답변하시기 전에 제가 추가로 의견 개진 좀 해야겠습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국고 투입을 어떤 기준으로 어디다 할 건지에 대해서는 좀 전반적인 고려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연금개혁에서 국고 투입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원칙을 좀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미리 이거를 예컨대 출산크레딧 같은 경우에 전액 일반회계의 부담으로 할 경우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저출산 대응 목적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출산율 제고가 되면 국민연금 가입자가 늘어나서 국민연금기금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나누어서 투입을 하게끔 원래 설계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 액수의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원칙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생각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완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대부분의 복지는 한 번 하고 나면 원칙적으로 뭐가 이상해도 되돌리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저는 이게 원칙이 정해지면 몇십억이 아니고 몇조라도 더 넣는 데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그 원칙 부분에 대한 건 우리가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소득 연금 특히 지역가입자 소득 지원, 연금 관련해 가지고 하는 경우도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출 부분만 보건복지위라서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복지국가를 제대로 하려면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합니다. 사회보험료 늘려야지 소득대체율 올릴 수 있는 원칙 똑같은 거거든요.
 저소득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소득 파악이 제대로 됩니까? 국세청도 못 하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신고 소득입니다.
 그래서 주로 신고 소득을 하고, 지금 현장의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조금 보면 제가 작년 정도까지 확실히 알고 있는데 비슷한 수준의 지역 저소득자들 같은 경우에 건보는 냅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은 안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게 단기적인 혜택과 장기적인 혜택 사이에서 장기적인 합리성을 가진 판단을 못 하기 때문에 벌어질 수도 있는 일이고 또 한편으로는 건보는 낼 수 있는데 연금은 안 내는 건 이게 뭐냐,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명확하게 우리가 소득 파악이 될 경우에는 공정성 차원에서 여기는 어려운 집단이기 때문에 얼마를 대 준다라는 게 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마냥 높이기는 힘든 이유입니다. 우리가 그 동네를 몰라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된다.
 이거는 금액의 크고 작은 문제랑은 다른 지금 우리나라의 소득 파악 현실과 또 출산크레딧 같은 경우에는 국고 투입 또 기금에 대한 기여 어떤 거를 우리가 정책 목표에 가중을 두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차관님, 지금 몇 시간에 걸쳐서 토론을 하고 논의를 하고……
 김윤 위원님 말씀하세요.
 확인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서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대납해 주는 소득 기준이 얼마입니까?
진영주보건복지부연금정책관진영주
 기준이 지금 103만 원입니다.
 103만 원이요?
진영주보건복지부연금정책관진영주
 예.
 그러면 자영업자 소득 파악률이 국세청에서 가장 최근 자료가 몇 %인지 혹시 아세요?
진영주보건복지부연금정책관진영주
 그 부분 지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9년에 93%였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국세청에서 낸 보고서가. 그 정도면 월 소득 103만 원이면 연금보험료를 충분히 낼 능력이 있는데 안 내는 사람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위원님, 사실 103만 원 그 근거가 22년도에 지역가입자 그것을 처음 산정할 때 기준 중위소득의 중위값이었습니다. 50번째 되는, 100명 중 50번째 되는 분이었었고요. 이걸 100만 원으로 했었는데 그 뒤에 저희가 물가인상률을 3% 반영해서 103만 원이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지금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소득 파악률이 굉장히 낮고 또는 저소득자의 소득 기준이 굉장히 높아서 연금보험료를 낼 능력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연금보험료를 안 내는 사람인 것처럼 혹시 오해하실 수 있어서 드린 말씀이고요. 그……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발언 다 하셨어요?
 예.
 김선민 위원님.
 지금 우리 일정을 어떻게 잡을지를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는 게……
 지금 사실 조금 길어졌어요. 금방 끝낼 거라고 생각했는데 조금 논의가 길어지고 밤이 되니까 갑자기 이렇게 막 똘망똘망 다들 의견들이 많아지셔 가지고 또 의견을 위원장 입장에서는 안 들을 수는 없고 다 수렴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정부가 새롭게 신규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도 있는 거고 그리고 저는 위원님들께서, 여기서 증액한다 그래서 다 이게 증액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고려해서 복지부도 준비해 갖고 왔으려니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여기서 정쟁하면 시간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하려고 하는 참인데……
 위원장님, 저도 같은 의견인데 지금 한 안건 가지고 1시간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오늘 밤, 내일 아침까지 이렇게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견이 있어서 그러면 잠깐 정회를 하고 그거를 조율을 해 가지고 다시 오거나 이런 방식으로 처리를 하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연금만 남았어요. 그래서 연금 관련해서 지금 이견이 있어서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저는 증액 관련해서는 일정 수준에서 정리를 좀 하려고 하는 겁니다.
 방금 전에 보건복지부가 뭘 얘기를 하시려고 그랬는데……
 하시려고 그랬는데 지금 하시다 마셨는데……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저희 여러 가지 고민이 많습니다. 저희도 아까 연금개혁에 대해서 이렇게 논의도 해야 되고 또 아까 연금의 가장 전문가이신 안상훈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개혁 논의기구가 곧 출범도 하고 하게 된다면 다 논의가 될 건데요. 그래서 저희가 미리 뭘 얘기하고 이렇게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어 가지고, 제가 심정적으로는 다 지금 이해를 하지만 이게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위원장님 말씀처럼 가급적이면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다 저희가 존중해서 많은 식으로 수용도 하고 하는 그런 건데요. 혹시 이 연금 지역가입자하고 크레딧 같은 경우에는 연금개혁 기구가 곧 논의가 되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이연을 시켜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차관님, 오늘 밤새실래요? 제가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이것 납부를 제기한 사람한테 지금 이게 해당되는 거예요. 제가 길게 얘기 안 합니다. 그래서 이거 길게 얘기 안 하는 대신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적어도 저출생 문제에 있어서 출생크레딧 당연히 정부가 책임져야지요. 그런 책임지겠다는 의식 없이 연금특위 만들어지겠습니까? 그 의지를 보여 달라는 건데……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그래서……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여기서 100억을 증액하든 1000억을 증액하든 10억을 증액하든 가서 결정되는 구조가 또 있지 않습니까?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그렇기 때문에 혹시 위원장님, 그걸 부대의견으로 담아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아까 하시려고 했던 얘기를 그렇게 바로 내리시고 그렇게 또 반대로 얘기하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출산크레딧은……
 30억 500만 원 증액하시는 거 동의하시려고 그랬잖아요.
 예, 이건 동의해 주세요. 지금 저희가 출산크레딧 가지고 1시간 얘기해야 되겠어요, 지금 우리나라 상황에서? 지금 국고 지원 필요하다고 장관이 얘기하셨잖아요. 크레딧부터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크레딧이 여성의 가입 증가 반영 못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30억 500만 원 이거 증액 못 해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연금개혁을 해요? 국민들 앞에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잠깐만, 저도 좀……
 더 길게 얘기하시면 오늘 저기 2차관……
 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좀 정회하셨다가, 이 부분은 간사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좀 절충도 충분히 될 수 있는 거지 무슨 이게 토론으로 가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정회하시고 식혔다가 한 10분이나 20분 뒤에 진행하는 거 어떻습니까?
 그러면 10분만 정회하시지요.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08분 회의중지)


(21시2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1차관님 보고와 관련해서 위원님들 간에 이견이 있어서 의결은 못 할 것 같습니다. 일단 2차관 보고받고 그 뒤에 다시 논의하고 의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1차관 소관 사항 심사하셨습니다.
 이기일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보건복지부2차관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박민수 2차관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민수석전문위원이지민
 129쪽,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 중에서 전공의 등 육성 지원 내역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내역사업인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지원 사업에 대해서 4건의 감액 의견과 1건의 증액 의견, 3건의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먼저 감액 의견은 적정성 검토가 완료되지 않았고 의정 갈등 장기화로 정상적 사업 추진이 불투명하므로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입니다.
 130쪽입니다.
 130쪽에는 50% 삭감 의견이 있고요. 지도전문의 수당이 12개월분 편성된 것을 6개월분으로 감액하기 위해서 1265억 440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고 전공의 등 육성 지원 내역사업 예산안 30%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증액 의견으로는 지원 대상을 8개 과목에 한정하지 말고 26개 과목 전체로 확대하기 위해서 2308억 6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부대의견은 3건이 있는데요. 정부 쪽에서 일부 수용 의견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저희는 감액 의견에 대해서는 지금 12개월분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년 3월부터 수련이 시작된다 그러면 이것은 열 달 치로 계산을 해서 일부 수용으로 의견을 드립니다. 증액 의견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일부 감액을 좀 받아들여서 열 달 치로 삭감한 금액, 421억 원을 감액한 일부 수용 의견 드립니다.
 그리고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부대의견과 관련해서는 3건의 부대의견이 있으셨는데요. 저희가 내용이 조금 대동소이하고 해서 위원님들 주신 의견을 다 받들어 가지고 1건의 수정안으로 좀 수정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내용은 ‘수련환경 프로그램의 개선이나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네트워크 내 공동수련 지원 등 전공의 수련보다 지도전문의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증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바 수련 프로그램 개발 지원, 지역완결 필수의료 네트워크와 협력수련 연계체계 마련 등 사업을 보완하여 시행하고 추후 평가를 통해 사업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며 지역의료발전기금 관련 법안이 제정될 경우 기금의 적절한 사용 성과를 확인할 것’ 이렇게 수정의견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선민 위원님.
 지금 현재도 전공의들은 돌아올 복귀 의사가 없고 그리고 전통적으로 내년 3월에 전공의들을 뽑으려면 보통 이 시기에 병원들에서 전공의 채용 절차가 진행되어야 하는데 지금 전공의들은 안 돌아오겠다고 하고 병원들에서는 전공의 시험도 안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인턴 같은 경우에는 아예 면허시험을 보는 사람 자체가 별로 없는데 3월부터 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상황을 너무 무시하신 상황인 것 같고.
 이게 많은 위원님들이 전액 삭감하신 분도 있지만, 전액 삭감이라기보다는…… 물론 누구도 언제 돌아올지는 모르는 얘기지만 현재 10개월로 하겠다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다 당연히 불용 처리가 나올 거고 그래서 저는 아마 맥시멈 가도 6개월 이상은 가기 어려울 것 같거든요. 전공의가 안 돌아오는데도 지도전문의에게 수당을 줘야 되나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전공의가 돌아와야 하고요. 저희도 지금은 상황이 불확실성이 높아서 전공의가 내년 3월에 다 돌아온다라는 것을 확고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여야의정협의체가 시작이 되었고, 이제 대화를 시작하는 마당이고요. 또 상황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급하게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전공의들이 돌아왔을 때 차질 없이 수련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좀 반영시켜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박희승 위원님.
 지금 전공의들 평균 연봉이 얼마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차관님?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한 7000~8000 정도 사이에 있습니다.
 지금 판사, 변호사 등 검사 경력을 가진 5년 차 판사가 임관되면 연봉이 5000~6000 사이입니다. 전공의는 지금 아직 의사도 안 된 사람인데……
 의사입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의사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의사는 아니지요, 전공의지요.
 의사예요.
 수련의지요, 수련의. 의사인데 수련의지요.
 아, 미안합니다.
 그런데 지금 판사 되신 분들은 5년 차 경력을 가져서 판사에 임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고급공무원도 지금 5000~6000인데, 아까 전공의들이 7000~8000이요? 이렇게 많은 보수를 받는데 왜 이것을 국가에서 또 이렇게 추가로 지원을 해야 됩니까? 국가가 돈이 남아돕니까?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위원님, 판사는 공무원인 신분이라서 그렇게 비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아니, 미국 사례에서 보면 미국도 과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장학금을 주지만 자기 이득을 위해서 돈을 버는 변호사나 무슨 회계사 이런 데는 장학금이 없습니다, 다 자기 돈 내고 다니고. 지금 의사들도 다 공직에 갑니까?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미국 예를 드셨는데 미국은 수련에 정부가 많은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좋은 양질의 의료인을 양성하기 위해서……
 미국도 우리처럼 돈이 많지 않다고 들었어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저희보다 훨씬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여태까지 이 수련의 부분에 대해서 국가 투자가 거의 없고 대부분 병원에 의존해서 수련을 하는 체계이다 보니까 수련의들을 수련하는 것보다는 그냥 병원의 인력으로서 활용하는 측면이 강했고 그것이 이번에 전공의 이탈 내에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개선 요구사항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전공의들이 7대 요구 조건 내걸었는데요, 그중에 의대 정원과 관련된 것 말고 나머지는 다 제도개선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실하게 그런 제도개선을 지금 해 나가는 과정이고 수련에 대해서도 국가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그간의 의료계와의 대화 또 여러 가지 협의체에서 논의해서 협의가 되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정책에 반영해서 예산을 좀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방에서 지역의사 한 분 구하려면 3억, 4억 줘도 안 오세요. 지금 벌써 전공의 때부터 이런 많은 보수를 받기 때문에 의사가 돼서도 이분들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곳에 그런 의사를 모시려면 너무나 많은 사회적 비용을 지출해야 됩니다. 지금 전문직 중에 의사들 평균 수입이 1등이에요. 예전에는 변호사보다 낮은 적이 있었어요, 의사들이. 지금 의사 평균이 변호사 평균 수입의 거의 더블입니다, 국세청에서 발표한 의사 전문직 소득이.
 그래서 시작 단계부터 이렇게 많은 보수를 받고서 출발한 사람들 나중에 그 사회적 비용을 누가 다 감당할 것이며, 그다음에 지금 우리 사회에 의사만 있습니까? 과학자도 있고 여러 가지 정말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가는 엘리트들이 많은데 의사들만 이렇게 많은 보수를 받아야 됩니까?
 좀 근본적인 대책을, 국가가 장기적으로 플랜을 마련해야지 이렇게 많은 돈을 지급하고 의사만 예우해 주면 인재들이 다 의대만 가고 과학자나 이런 사회를 이끌어 갈 영재들은 어떻게 이끌 것입니까? 대답 좀 해 보십시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위원님 말씀하신 요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심의하고 있는 이 예산은 전공의들에게 수당 주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전공의들을 교육하는 지도전문의들에게 수련하는 시간만큼은 진료를 못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교육시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수당을 드리는 것이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실행하는 데 필요한 파견수당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전공의들에 대한 수당도 이다음 번 예산안에 있는데 그 부분은 모든 과목의 전공의들한테 드리는 건 아니고 작년에 저희가 예산 심의해 갖고 올해부터 소아과에 대해서는 너무 지원이 적고 하기 때문에 100만 원의 수당을 드렸고요, 이것을 8개 과목으로 확대하는 것이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수의료과목 중에 특히 지원이 저조한 소아과, 내과, 응급의료과 등 해서 8개 과목에 대해서 금년에 소아과 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100만 원의 수당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게 급여가 많다고 느끼시는 것은 전체적으로 의사 보수 수준이 높은 것이고 또 전공의는 근로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연봉이 7000~8000 됩니다마는 시간당으로 따지면 또 그렇게 높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어서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니, 지금 판사들 얼마나 일 많이 하시는지 아세요? 밤 10시, 11시까지 하고 주말까지 나와서 일하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 수당 한 푼 안 받아요, 시간외근무수당이나 주말수당. 의사들이야 대기하는 시간이 많지만 판사들은 다 기록 보고 그 판결 쓰면서 머리 집중해 가지고 일하고, 노동 강도로 따지면 의사들하고 비교가 안 돼요. 의사들은 육체적 노동이 많겠지만, 대기하고 그러니까.
 위원장님!
 김윤 위원님 먼저, 그다음에 김선민 위원님.
 수련에 들어가는 비용을 국가예산으로 부담하는 문제는 크게 두 가지 조건이 저는 충족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수련의 공공성이 담보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이 돈을 드릴 만큼의 공익적 목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책정한 비용이 적정한가라고 하는 그리고 정당하게 이 돈이 쓰일 건가라고 하는 두 가지 문제가 설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간단한 두 번째 문제부터 이야기를 하면 지금 수련수당을 책정할 때 책임지도전문의, 지도전문의, 교육수련전문의 이렇게 3개 유형으로 나눠서 전체 시간의 50%, 30%, 15%를 쓴다고 가정하고 수당을 책정하고 그걸 전체 숫자에 곱해서 산출을 하셨는데요. 이 숫자가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전문의들이 전공의를 지도할 때 이만큼의 시간을 쓰는가에 대해서 입증할 만한 근거가 저는 아무 데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현재 이 정도 시간을 쓰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는 병원에 따라서 편차가 엄청나게 클 겁니다. 그러니까 기사로 예를 들어서 내과 전문의인데 내시경 한 번도 못 해 보고 전문의 마쳤다, 전공의 마쳤다, 충수돌기절제술 한 번도 못 해 보고 전공의 마친 외과 전공의 있다, 이런 병원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런 비용들이 적정하게 책정되고 적정하게 집행될 거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두 번째는 김선민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전공의가 100% 돌아온다고 가정하고 이런 예산을 책정하면 저는 상당 부분이 불용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적정한 집행과 관련해서는 지난번 상임위에서 제가 지적했던 것처럼 응급의학회를 예로 들면 1년 차부터 4년 차까지의 수련 목표가 다 복사해 붙이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학회가 수련의 프로그램을 적절하게 만들었다고 보기도 어렵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련 프로그램, 수련병원별로 수련의 질적 수준에 현저한 차이가 납니다. 그런 문제가 해결이 돼야 이 비용이 적절하게 지불될 수 있다고 하는, 쓰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장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서 수련의 공공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수련의 질적 수준이 담보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게 지금 우리 국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지역의료·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전공의법이 제정된 지 여러 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기본적인 수련시간조차 잘 지켜지지 않는, 법적 기준조차 지켜지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서 수련환경의 기본적인 요건들이 보장되도록 하는 것과 같은 수련의 공공성이 담보되어야 이 돈을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지출할 어떤 정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정부가 제시한 안에서는 수련의 공공성도 이 돈이 적절하게 책정되고 적정하게 쓰일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저도……
 순서가 있습니다. 김선민 위원님, 김미애 위원님, 그다음에 전진숙 위원님.
 저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조정액을 말씀드렸는데 이 사업 전체가 지금 논리적 모순에 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에 전공의들이 전부 다 빠져나가서 지도전문의들이 지금 전공의가 없는 상태에서 노동이 가중되니까 그분들을 어떻게 달래고자 하느냐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이게 나온 걸로 알고 있고, 그것은 심증뿐이었었는데 지금 여야의정협의체에서는 성탄 선물 드리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걸로 봐서는 이 상황에 대한 지도전문의들 고생하는 것을 보상하기 위한 걸로 보이는데 만약에 전공의들이 100% 돌아온다면 과거에 건강보험수가로 굴러 가던 것 이상의 것을 이렇게 지원해야 할 이유가 상실이 되고 그렇지 않고 계속 이분들에게 뭔가 수당을 드려야 한다면 전공의들은 다시 안 돌아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이게 10개월이라는 것은 정상적으로, 전공의들은 지금부터 ‘요이 땅’ 해도 일부는 3월에 들어오고 일부는 5월에 들어오지요. 이 5월은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5월에 들어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10개월에 맞췄다라는 것도, 정말 100% 쓴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10개월이 될 수가 없는 거고 지금부터 물리적으로 생각해도 저는 이 10개월을 쓸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자꾸 이게, 원래 필요한 거였고 지금 김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공공성을 위해서 필요한 거라면 왜 지금 이 시기에 이렇게 늘려야 하는 것에 대해서 일반적인 국민들의 동의를 받아 내기가 어려울 거예요.
 저는 박희승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것대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의사 편을 들어서가 아니라 의사하고 판사를 단순 비교해서 급여가 더 깎여야 된다든가 거기에 맞춰야 되겠다 이런 것은 분명히 아니고 전공의들에게 수련수당을 지급하는 것도 역시 공공성의 관점에서 볼 때 공급이 불충분한 영역에 정부가 개입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보이는데 정말 그랬다면……
 그동안은 복지부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지금 이 시기에 하는 것은, 작년도 아니고 전공의들이 지금 10개월 동안 나가 있는 이 시기에 하는 것은 정말 이것은 복지부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거라고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그렇게 안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10개월을 고집하시면 그러면 그 논리를 저는 정말 따라갈 수가 없어요. 최소한 기간이라도 저는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제가 위원님들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 갖고 사업 내용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문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이게 이 시기에 이렇게 달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저희가……
 차관님, 제가 질의하고 나서 해 주세요.
 질의 끝난 다음에 한꺼번에 같이 해 주세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알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게 공공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과목을 하는 게 아니라 기피 과목, 위험이 높고…… 그다음에 요즘 트렌드에 이렇게 위험 높고 보수 적은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안·성은 인기가 많기 때문에 전공의 충원율이 100% 이상인데 여기는 지금 8개 과목이지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내·외·산·소·응급의학과, 그다음에 신경과, 신경외과. 그러니까 가려고 하지 않고 위험은 높고 그러니 필수의료가 붕괴됐기 때문에 의료개혁을 하겠다고 했고 그래서 지난해도 수차례 소아청소년과 뺑뺑이, 무슨 오픈런 이러면서 저도 심각성을 깨달아 가지고 TF도 만들고 했었는데 그때도 소아청소년과의 전공의 충원율이 25%인가밖에 안 돼요. 안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가냐? 그러니까 공공성이 있는 거지요. 남들은 하려고 하지 않는데, 위험은 높고 보수는 적고 장래도 불투명하니까 안 갑니다. 그런 데는 국가가 정책적인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나온 게 궁여지책으로 소아청소년과의 정책진료수가를 개발해 낸 거지요, 겨우겨우. 그러나 그것도 크게 만족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것을 확대해 가고 또 하나는……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지금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이탈하면서 요구한 것들이 뭡니까? 수련환경 개선해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어떤 직종도 주 80시간 이렇게 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수는 낮고 위험하고, 이렇게 안 하지요. 그래서 이걸 개선해 달라는 건데, 모든 과목이 다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8개 과목이고……
 그다음에 전공의가 지금 수련현장으로 안 돌아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여야의정협의체를 가동하자라고 했고 지금 물론 전부 다 참여하지 않았지만 돌아오는, 이제 참여하고 있는데 그러면 준비는 해 둬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준비도 안 한 채 ‘너네 다 돌아오면 하겠다’ 이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
 그다음에 지도전문의 수당은 전공의에게 직접 지원되는 게 아니라 전공의 수련 역할을 담당하는 전문의 등의 수련 인프라에 지원되는 것으로 예산집행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을 미리 뽑아 놓지 않고 전공의가 돌아올 때 충원을 한다? 그것은 또 모순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상당히 비상시기라고 하고 의료대란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예산에서도 준비 안 한 채 오면 하겠다라고 하면 저는 신뢰를 주지 못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증액을 요구했는데 또 감액을 한다고 하니까, 모르겠습니다. 보기에 따라서 달리 판단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 상황을 의료비상사태·대란이라고 본다면 예산으로도 전공의들에게, 의료계에 신뢰를 줄 필요가 저는 상당히 높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진숙 위원님.
 자꾸 오늘 전공의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지도전문의 관련 수당 이야기를 하는데 수당을 주지 않아서 전공의가 현장을 떠났습니까? 또는 지도전문의가 수당을 받지 않아서 본인들이 할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라고 하는 저는 근본적인 질문을 좀 하고 싶어요, 솔직히.
 그러면 전공의들이 몇백만 원 받는다고 그래서 다시 돌아오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 필수의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몇백을 받는다 해서 더 존재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거가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고요. 저는 그런 것 없을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지도전문의하고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은 문제예요. 제가 다시, 지도전문의의 수당이 없어서 지금 현재 기본 공공의료원의 사람 숫자가 부족한 건지, 그렇게 자꾸 접근을 하기 시작하면 돈으로만 그냥 메꾸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수당을 더 지급을 하게 되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지도력이 더 상승을 한다든가 아니면 지금 현재 부족한 인력이 충원되거나, 이게 급여 문제로 종결될 수 있는 문제인지 이 사고 접근 자체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전공의의 수련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공의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수련을 못 받고 있는데 전문의가 수당을 제대로 못 받기 때문에 수련을 제대로 못 받은 이런 현장은 아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접근하는, 문제 해결의 접근 방식을 왜 자꾸 돈·수당으로만 접근을 하고 있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고 이게 도대체 어떤 효과를 낼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도 대단히 의문이 많이 있습니다.
 김선민 위원님도 말씀……
 전진숙 위원님 하신 말씀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이것 한다고 전공의들 돌아오지 않는다, 특히 전공의들 월급을 올려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3년, 4년에 불과한 것이고 의사들이 진로를 결정할 때 전공의 월급을 보고 절대 결정하지 않습니다. 끝나고 나서 전문의가 된 다음에 어떤 환경이 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작동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고, 특히 8개 필수과목들은 전공의 동안의 급여 때문에 돌아오고 안 돌아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공의들이 3월이나 5월 이때도 안 돌아올 게 걱정되는데 특히 이 필수과목들이 안 돌아올 것은 거의 불 보듯이 훤한 상황이고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의료 현장에서는 전공의들이 돌아오려면, 지금 다 퇴직을 하고 이 연차가 바뀌면 돌아올 때 물리적인 시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물리적으로 지금 이것은 10개월, 3월 혹은 5월에 돌아올 수가 없는 일정이거든요. 지금 의사시험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다들 군대 갔고 그런 상황인데 이것을 10개월로 한다는 것은……
 저는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고 어쨌건 재난상황이고 누가 만든 재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재난상황인 걸 충분히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 시간에 대해서는 의료 현장에서 병원이나 수련 일정 돌아가는 것을 안다면 전공의들이 돌아오는 데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
 그다음에 전문의 지도수당도 아무리 전문의들이 지금 힘들다 하더라도 지도수당이라고 가려면 전문의들이 있어야지 지도를 하는 수당이 나오는 거지요. 수당은 말 그대로 일의 양에 따라서 주는 거지 이게 한 명만 있든 혹은 준비하라고 주는 건 이건 수당이 아니지요. 이게 그렇게 가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프레임에는 맞지 않는 것 같거든요.
 일단은 지금 차관님이 너무 답변을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으니까 답변 듣고 그다음에 서명옥 위원님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김윤 위원님께서 수련의 공공성, 비용 적정성 말씀 주셨는데 저 100% 공감하고요. 저희가 사업을 집행할 때는 말씀 주신 것처럼 실제로 현재 하는 것을 전제로 수당을 드리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앞으로 수련을 할 분들은, 수련 전담 전문의는 진료나 이런 데 시간 쓰지 마시고 수련에 실제로 시간을 쓰시라, 그걸 확인해서 저희가 수당을 드리는 식으로 집행을 해서 실질적으로 수련이 실질화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란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수련의 공공성은 이게 필수의료 8개 과목으로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저는 모든 과목이 다 필수의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급하고 또 중요한 과목 우선, 예산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8개 과목으로 시작을 하는 거고.
 말씀하시는 이런 수련 시간이 안 지켜지는 문제 이런 것들을 다 정상화시키는 데 저희 정부가 투자를 하면서 그것들을 이끌어 내려고 하는 예산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집행 과정에서 공공성과 적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것은 유념해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선민 위원님께서 전공의가 돌아올 거냐, 그런데 그 부분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도 지금 확답을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김미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상황이 급변해서 다 돌아온다고 했을 때는 변화된 환경에서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되어야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게 떠난 이분들의, 현재 지도전문의를 달래기 위해서 돈을 드리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수련에 시간을 쓰시도록 하고 그러면 진료를 줄일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보상을 저희가 드림으로써 원활하게 수련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고, 관련해서 여기 술기교육 지원, 파견수당, 기타 이런 수련시설과 관련되는 예산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수련환경을 개선해서 필수의료에 종사하고자 하는 것들이, 물론 이것만으로 전공의가 돌아오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4대 개혁이라고 수련을 포함한 인력 양성에 관련돼서 투자를 하고요. 그다음에 보상체계도 바꾸는 수가개선도 지금 들어가고 있고 그 밖에 의료사고 안전망을 하는 그런 내용도 지금 논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들어가서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분들이 자부심을 느끼고 좀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자 하는 것이고 그 여러 가지 퍼즐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완비가 됐을 때 기피하던 과목들에서 다시 그래도 좀 지원을 하려고 하는 욕구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물론 이게 정말 100% 다 집행할 수 있느냐? 이것은 전공의들이 돌아와야만 집행이 되는 문제라서 그것을 확정 짓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의료개혁 관점에서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위원장님……
 일단 서명옥 위원님 하시고.
 죄송합니다.
 차관님, 아까 김윤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요. 그야말로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상급병원에서의 전문의 수련환경은 정말 열악하였습니다. 지도교수 입장에서는 수련을 해 주고 싶어도 많은 환자에 치이다 보니까 제대로 된 수련 해 줄 수도 없고, 그렇지요? 그래서 아까 김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술 한 번 해 볼 수도 없고 전공의 과정을 마치는 예가 비일비재하고 그게 대부분이었습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전공의들도 수련환경 개선을 요구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아마 정부에서도 제대로 된 수련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전문의에 대한 이런 수당을 마련한 거지요.
 왜냐하면 상급병원 입장에서는 아시다시피 수가가 50% 내지 80%밖에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수익구조가 전혀 나지 않습니다. 개원가는 수가가 지금까지 계속 꾸준히 올랐기 때문에 개원가의 수가는 굉장히 충분하거든요.
 상급병원에서 이런 수익구조가 안 나다 보니까, 많은 경증환자까지 보다 보니까 지도교수가 제대로 된 수련환경을 제공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지도전문의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면서 제대로 된 수련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아까 6개월만 반영하는 부분도 저는 일견 타당은 하다고 하지만 만약에 저희가 6개월분만 이것을 예산으로 잡았을 때는 우리가 전공의하고 학생들에게 보여 주는 메시지가 마치 들어오지 말라는 그런 부정적인 시각도 있을 수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예산은 충분히 3월부터 잡는 게 좀 바람직하고요. 설사 불용액이 생기더라도 그것은 그때 가서 생각해야 될 문제고……
 또 그래도 하나의 희망적인 것은요 오늘 보면 의협의 비대위원장 선출되었지요. 아마 전공의하고 학생들이 가장 신망하는 분이 저는 이번에 비대위원장으로 되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하고 전공의하고 학생들이 잘 타협을 하면 저는 조만간 돌아온다고 희망을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이런 수련환경이라든지 필수의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상체계를 만들어 주는 것은 저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선민 위원님.
 아까 질문이 있는데요. 전공의 지도를 하게 되면 30%이든 20%이든 봐서 나머지…… 제대로 전문의가 지도에 할애하는지를 보시겠다고 했잖아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그러면 건보 수가 깎으실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진료를 안 하시지 않습니까?
 진료 안 하시면 그만큼……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진료를 안 하고 병원이 아마 다른 분들을 채용을 해서……
 병원이 그런 식으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거를 차관님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거고요. 그다음에……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을 집행할 때요 그렇게 조건을 달아서 했던 겁니다.
 그다음에 지금 올해 한 해 동안 이 일로 해서 건보 재정 거의 1조 넘었지요. 투입하고 계속 중간에 예산 하셨으면 이게 모자란다 싶으면 그때 가서 추경 하셔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총액이 3000억이에요. 어디 건보…… 그동안 의료 관련해서 필요하다고 그래서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3000억을 수련환경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3000억을 쏟는다는 것은 전공의에 대한 사인이 어떻게 되는 것 이전에 국민들이 이것을…… 이 상황에서 3000억을 갑자기 투입한다 이것은 저는 정말 아닌 것 같아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산이 처음 올라왔으니까 갑자기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것은 의료계에서 오래된 요청 사항입니다. 수련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 달라.
 제가 작년 의료현안협의체 운영 이전에 저희가 수련환경 개선……
 그러니까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하자고요,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10개월이 안 된다라는 건 우리 다 같이 아는 얘기인데……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그것은 그런데 위원님 어떻게 장담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아까 서명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너네는 6개월 전까지는 돌아오지 말라는 사인이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돌아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저는 이 예산은 전공의들이 이렇게 이탈을 안 했어도 저희가 아마 올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공의들의 이탈과 전혀 무관합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의료 수련환경은 이렇게 국가가 일정 부분 책임을 지고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 분명한 의지의 표현이고 지금까지 해 왔던 것과는 다른 그런 체계로 개편하겠다 하는 그런 의지입니다.
 차관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질의는 위원이 하는 겁니다. 차관님이 김선민 위원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질문을 받고 성실하게 답을 해 주세요.
 아닌 건 다 아시니까요. 질문하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아닌 것 다 아는데요.
 김미애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것만 하면 전공의가 돌아올 것이다 그런 취지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해에, 의대 증원 발표 전입니다. 그런데 익히 아시다시피 가장 대표적으로 소아청소년과가 기피 과가 되었습니다. 전공의 충원율이 25%밖에 안 됐고 현장에서는 정말 많은 민원들이 있었습니다, 제 지역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해결해야 되겠다 싶은데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소아청소년과, 이주영 위원님도 우리 TF에 들어오셨는데 의협 회장 그다음에 소아청소년과 대학병원에 계시는 전문의 또 전공의, 아동병원협회…… 그러니까 현장 의견을 다 들어 보니까 수가를 올려 달라는 요구 그다음에 형사면책 요구가 참 컸습니다.
 그런데 당장 하기가 어렵고 수가 체계가 저는 그렇게 자세히 모르지만 그것을 건드리기가 참 힘들었어요. 소아청소년과만 딱 수가를 올려 주는 게 어렵더라고요, 구조상. 그리고 동네 병원의 소아청소년과도 폐원율이 제일 높잖아요. 그런데 여기 소아청소년과만 올려 주기 어려워요. 올리려면 연령을 나누어서 0세부터 1세, 뭐 7세까지 이렇게밖에 못 하고 그러면 소아청소년과만 그 적용을 받는 게 아니라 소아청소년이 가는 모든 병원이 그 적용을 받게 되고 그러니까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 궁여지책으로 나온 게 정책수가지요. 이런 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언 발에 오줌 누기다 그런 비판도 있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겠냐고. 방법을 내 보라니까 방법도 없어요, 특히.
 그러면서 이분들의 목소리가 뭐냐? 지금까지 우리는 아이들이 좋아서 이것을 선택해서 이렇게 위험이 큼에도 불구하고 지켜 왔는데 이제는 출생률이 낮아지고 그다음에 수입은 현저히 떨어져서 인건비도 충당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폐원을 하고 피부과에 가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 그게 맞아요.
 그래서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해야 되고 전공의를 하고 전공의 수련을 마치더라도 내가 개원을 했을 때 희망이 있어야 된다 그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그래서 수가를 대대적으로 조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형사 면책해야 된다, 이런 것 맞지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개혁을 해야지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면 다른 대안이 있으면 그것도 내야 된다고 보는 거지요, 지금 이 시점에서.
 지금은 대한민국이 수십 년 동안 못 해 오던 것을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 위험을 우리 모두가, 국민들이 안고 갑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전공의가 돌아오게 하고 이분들이 희망을 가지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수단을 도출해야 되고, 여기에 나온 이 수단도 정부가 혼자 한 게 아니라 의료계의 현장 목소리 듣고 다 반영한 것 아닙니까?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우리가 단정해서 전공의가 돌아올까 그것을 염려를 해서 내년 예산을 제대로 편성도 안 해 두면 그러면 오지 말라는 그런 사인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예산편성은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전체 다를 그냥 늘려 달라 이런 안을 말씀드렸는데 제 의견은 아예 신경도 안 쓰고 감액으로 해서 수용하시는데 상당히 못마땅합니다.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서미화 위원님.
 전공의가 돌아오고 안 돌아오고 이게 지금 아니고 뭐 예전부터 하려고 했는데 이제 시작하게 됐다 이렇게 아까 말씀하시던데 차관님, 그랬지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전공의 의료대란 때문에…… 일방적인 의료개혁 실패로 인해서 전공의 없으니까 지금 이 사업 하는 거잖아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아닙니다.
 아닙니까?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그러면 진작 했었어야지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 아닙니까?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진작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 시점입니다.
 진작이 이 시점입니까?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왜냐하면 그간에 논의하는 과정이 있었고요. 저희가 작년도부터 의료현안협의체를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젠다 협의를……
 그런데 참 이상하네요, 이 시점이 그 시점이라고 하니까.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왜냐하면 작년에 논의를 했고……
 자, 그러면요. 의료대란이 지금 지속되는 상황에서 여야의정협의체가 이제 진행될 것인데 이 여야협의체 의견에 따라서 사업 추진 자체가 변경될 가능성도 있지 않나요? 그렇지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이 건은 그렇게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건은 의료계에서도 원하는 아이템이고 또 오랫동안……
 아니, 전공의가 있어야 이게 진행될 사업이지 않겠습니까?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전공의가 만약에 돌아오지 않으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여야협의체와 전공의의 복귀는 관계가 있지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이것은 지도교수 수당들이기 때문에 전공의 수가 만약에 적으면 적은 수의 교수님들에게 아마 수당을 드리게 될 테니까 조금 집행액이 적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변경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안 규모를 좀 조정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저는 제시하겠습니다.
 박희승 위원님.
 저는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까 너무 제가, 어떤 사람…… 앞에 계신 분들은 구름 위에 떠 있는 것 같고 저는 밑에서 바라보는 것 같고 많은 생각의 차이를 느끼는데……
 전공의가 지금 월급이 적어서 수련을 그만두고 나갔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대학병원의 지도하는 교수님들이 월급이 적다고 월급을 올려 달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아니고.
 지금 제가 알기로 3차 병원은 다 흑자를 내는 대형병원들에서 수련을 가르치는 것 같은데 3차 병원 우리나라 포션이 몇 %인지 압니까?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포션은 정확하게 제가 지금 통계를 안 가지고 있고요. 47개 되는 것으로……
 3차 병원이 보니까 20%가 넘더라고요, 22~23%. 그런데 다른 나라들 평균 보니까 10% 남짓, 10% 조금 초반.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3차 병원들이 굉장한 지금 수익을 내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회계상 적자라고 하지요. 그러면서 비싼 기계 사고 최신 장비 구입하고, 공공연한 사실 아닙니까?
 그런 과정에서 지금 국민들 눈높이에도 안 맞는 그런 많은 보수를 받는 전공의들에게 또 그 전공의 가르치는 과장들이나 스태프들에게 국가에서 이런 예산을 거금을 들여 가지고 보상을 해 줘야 된다? 이것 좀 저는 전혀 납득이 안 돼요.
 그리고 지금 이과의 석사과정·박사과정 이 사람들 거의 월 100~150만 원 받고 있어요, 생활비도 안 되는. 그게 우리나라의 보통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월급을 7000~8000씩 받는 사람들에게……
 연봉. 연봉이 7000~8000……
 나누면 월급이 되겠지요, 어쨌든.
 (웃음소리)
 이렇게 많은 돈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런 병원들이 또 부자니까 그런 월급도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법무법인 대표를 해 봤습니다만 돈이 없으면 그렇게 많은 월급을 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많은 돈을 주고도 3차 병원들 다 흑자 내고 그런 것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임금 구조 체계가 다 무너져요, 이런 식으로 가면. 전공의들 탁 까놓고 이야기해서 이 사람들 다 의사 그만둬도 지금 전국에서 의사 뽑는다고 하면 올 사람 수만 명 있습니다. 돈 월급 200만 원 줘도 오겠다는 사람 수만 명 있어요. 여기 계신 의사 선생님들 아까 물어보니까 월 200 정도 받으셨…… 아니, 연 2000만 원 받았다고 그러네요.
 (「누가요?」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전공의입니다.
 (웃음소리)
 아니, 그렇게……
 지금 9급 공무원들 월급 얼마 되는지 아세요, 연봉이?
 최저시급이에요.
 최저임금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 그렇게 막 웃지 마세요.
 지금 연봉 7000~8000 받으려면 공무원 한 30년 가까이 해야 그 정도 월급 돼요.
 아니, 지금 의사 지망해서 의사 된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구했습니까? 무슨 군 복무를 몇십 년 했습니까? 벽지에 가서 봉사를 했습니까?
 아니, 그 의사 자격증 하나 따려고 겨우 시험 패스해서 전공의 돼 가지고 수련받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보수를 받고 있는데 이런 분들에게 국가가 또 이런 거금을 들여서 돈을 지급한다는 게 이게 국민들이 과연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저기……
 잠깐만요.
 제 상식으로…… 제 상식이 틀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보통 사람으로서 살아왔으니까. 저도 전세 살아왔고 법원의 많지 않은 월급을 감사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판사…… 아니, 전공의들이 판사들보다 공부를 잘했습니까? 아니면 도대체……
 (웃음소리)
 박희승 위원님!
 아니, 정말 그런 분들에게 이게, 더구나 대형병원들이 적자 나는 것도 아닌데 이 많은 돈을 국가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한다는 게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지금 같은 얘기들이 반복이 되는 것 같아서 일단 이것은 이견이 많기 때문에 보류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조금 약간 구분은 좀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과 관련해서 지도전문의 수당 2530억 원 요구하신 거예요. 거기에 책임지도전문의 수당 904명에 대해서 이분들의 연평균 임금이 1억 6000이라고 그래서 거기의 50%를 수당으로……
 그리고 이 책임지도전문의는 그 일이 시작이 되면 수당이 지급이 되는 거지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그렇습니다.
 지도전문의라고 일이 시작 안 됐는데 수당을 주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육전담 지도전문의 수당에 3000명 정도 주고 이분들도 연평균 1억 6000 정도의 임금에 대한 30% 수당을 주시는 거고?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수련지도전문의 수당 1500명, 상급종합병원 전문의 연평균 임금 마찬가지로 1억 6000의 15%, 지금 이 세 가지 이게 지도전문의 수당이라고 그래서 이것과 관련한 것들하고 그다음에 전공의 지원, 수련환경 개선이랑 구분을 좀 해서 질문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주로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싶었던 것이 전공의들의 수련환경에 대해서는 뭔가 바뀌어야 된다. 좀 더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들, 인프라들이 구축이 돼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 동의를 하세요. 그런데 지금 약간 구분을 못 하셨던 게 이 지도전문의 수당으로 3000억 가까이 상당한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당장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두 달 치를 깎아 가지고 삭감 의견을 주신 거고, 그렇지만 전공의들이 계속 들어오지 않으면 결국은 지도전문의가 일이 없을 테니, 수당이 나갈 이유가 없으니 그것도 고려해서 한 6개월 정도로 깎으면 어떻겠냐 이렇게 얘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분명하게 좀 구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하신 말씀들은 주로 이 부분에 대한 아마 문제 제기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급종합병원이 대다수고 대부분 수익을 많이 내고 있는데 상급종합병원이 여러 가지로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가면서 환자 수를 줄이면서 지원을 얘기를 했을 텐데 실제로 그동안 우리 병원에 건보 예산이라든지 국고든 어쨌든 예산이 투입될 때 개인한테 가는 일은 거의 없었어요. 그렇지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그런데 이 수당이라는 이름으로 개인한테 가는 것인지, 그래서 병원이 이걸 원했는지는 저는 약간 퀘스천이에요.
 아까 우리 차관께서는 병원에서 여러 가지 지원책을 요청했는데 그중의 하나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그건지도……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병원은 아니고 의료계라고……
 그건 아닐 겁니다. 그렇지요?
 이거는 복지부의 생각이고, 제가 생각해도 병원이 이거를 딱 꼬집어서 요구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구분하고 이 예산이 적정한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한 포인트만 더 말씀……
 여기까지만 듣고 요거 이견이 많으니까 넘기겠습니다.
 이게 하나하나 뜯어보면 다 그럴 것 같은 느낌이 드시겠지만 오늘 보건복지부 전반적으로 보면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은 하나도 안 하다가 위원들이 다 올려서 수용하시는 쪽으로 갔고요. 지금 지역병원들에서 더 부족한 거는 의사보다 간호사거든요. 그런데 의사는 전공의의 월급에 따라서 의사들의 인력 수급이 왔다 갔다 하지 않지만 간호사들은 이미 충분히 공급이 되어 있는데 장롱면허를 끌어내려면 정말로 그분들은 급여가 올라가야지 나오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간호인력에 대해서는 이 장롱면허에 있는 분들을 끌어내기 위한 예산의 단위가 완전히 달라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의료인력 수급을 하기 위해서 정말로 복지부가 고민을 했느냐 하는 거는 여전히 저는 의문이고 지금 이렇게 확 터뜨려 놓은 게, 벌집 건드려 놓은 게 전공의 벌집을 건드려 놨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가는 거지 그리고 간호인력은 왜 지원책이 없어요? 그것하고 비교해 보면 지금 박희승 위원님께서 하신 지적이 어떤 것인지……
 그게 단순히 판사와 의사를 비교하자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우선순위에서 전공의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 3000억의 가치가 있느냐에 대한 의문을 지금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거고 그게 차원이 다를 뿐인데, 복지부 예산안에서도 인력 수급에 대한 경중이 저는 진단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까지입니다. 죄송합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위원장님, 이 부대의견은 정리를 해 주시고 넘어가시면 어떨까요? 아까 저희가 수정의견을 드렸는데요. 아마 3건의 부대의견의 내용을 다 담았습니다, 반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김윤 위원님, 부대의견 아까 들으셨을 때 요구하는 만큼 충분히 담겨졌다고 보세요?
 조금 더 구체적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부대의견의 문장 안에 들어가야 될 키워드가 첫 번째는 ‘수련의 공공성’이라고 하는 표현이 전체 목적에서 좀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구체적으로는 수련의 질적 수준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것 그다음에 지역완결형 필수의료 네트워크 내에 공동수련이라고 하는 부분 그다음에 지금 지도전문의 수당 수준의 적절성에 대한 것 그리고 수련환경에 대한 보장 그리고 이 전체가 평가되고 보고되고 검증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점이 그 부대의견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대의견도 지금 여기서 정리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 키워드를 고민하시고 일단 이 예산에 대해서 조금 접근이 돼야, 예산을 염두에 두고 부대의견에 담기는 거라서……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시지요.
이지민수석전문위원이지민
 그러면 132쪽, 전공의 등 수련수당 지급인데요. 같이 논의가 좀 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간략히 보고드리면, 현재 전공의 복귀 의사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 등을 고려하여 545억 3000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고, 12개월 편성된 걸 6개월분으로 감액하기 위해 294억 감액 의견이 있고, 증액 의견은 8개 전문과목을 전체 전공의 대상으로 확대하자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이게 바로 전공의들한테 수당을 주는 예산인데요. 올해 소아과 1개 과목에 했던 거를 8개 과목으로 확대하고요. 그 대신에 지금 현재 미복귀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2개월분을 감액해서 87억 원 감액할 것을 수정해서 제안드립니다.
 그리고 증액 제기는 이거는 또 향후에는 이렇게 전 과목으로 가는 건 좋겠지만 우선 당장은 8개 과목으로 좀 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 위원님.
 차관님, 지금 흉부외과 전공의의 지원율이 대략 한 60%쯤 되는데요. 60%가 지원하면 우리나라에 필요한 흉부외과 전문의 숫자가 부족합니까?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흉부외과 전문의 숫자가 전체적으로 부족한 것은 아니고요, 병원에 남는 전문의가 부족합니다. 이거는 모든 과목에 공통인데요. 병원에 남는, 그래서 저희가 뭐냐 하면 지금 이걸로는, 병원의 필수 의사 확보를 이걸 가지고 다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후임자들이 이 과목을 전공하도록 유도하는 데, 100만 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인생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건 작년에도 제가 설명드린 바 있는데 정부가 이렇게 이 과목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배려하고 신경 쓰고 있다라고 하는 시그널을 담는 것이고요. 그래서 8개 과목에 그렇게 하고……
 병원에 결국 남으려면 병원의 근로여건과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바뀌어야 돼서 그거는 저희가 아까 설명드린 의료개혁 전반, 그러니까 수련의라든지 보상체계 개편이라든지 그다음에 의료사고 안전망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함께 같이 가야만 성과를 이룰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수당을 지급하는 이유는 이 과목의 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원자를 늘리고, 그래서 의사의 공급을 우리나라의 전문과목별 의료 수요에 맞게 인력을 확충하려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거기에 일부 기여를 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부심을 줄 수 있다고 생각……
 잠깐만요. 그런데 그러면 수요에 맞는 적절한 수의 정원을 책정하고 각 배출 전문의를 받은 다음에 자기 분야 전문과목의 진료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영향이 클까요, 아니면 여기서 100만 원을 주는 게 영향이 더 클까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지금 아시는 것처럼 전문의들이,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모든 과목, 그러니까 전문의가 아니어도……
 아니요. 잠깐만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현재 전공의의 전문과목별 티오는 실제 우리나라의 전문과목별 의료 수요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공의 티오를 애초에 책정한 거는 병원이 필요한 숫자만큼 전공의 티오를 책정했지 국민들이 얼마나 그 전문과목에 의사가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책정하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복지부도 한 번도 이제까지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에 어느 과목의 전문의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조사한 적이 없습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응급의학과 의사는 현재 전공의 티오가 3배쯤 늘어야 우리나라 응급의학과 전문의의 수요에 상응합니다. 정신과는 2배쯤 늘어나야 되고요. 마취과는 1.5배 늘어나야 되고요. 흉부외과는 현재 전공의 티오가 수요에 비해서 1.6배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공의 지원율을 가지고 정책을 하는 것은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공의 지원율을 기준으로 기피 과목을 얘기하고 전공의 수당을 얘기하는 거는, 지금 전공의의 전문과목별 전문의 수요를 적절하게 공급하겠다고 하는 큰 정책 없이 하는 거면 이건 또 다른 형태의 미시적인 왜곡을 낳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말씀하신 것에 동의합니다. 저희가 그 전문과목별로 수요 추계를 정확하게 해 본 적이 없고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까지 저희가 인력 양성 계획을 마련할 때 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또 정책들을 해 나갈 것이고요.
 그거와는 무관하게 여기 지금 이 예산은, 지금 8개 과목이라는 거는 병원에서 분명하게 인력이 부족함을 호소하는 과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병원의 수련을 조금 지원하는 의미로 그렇게 저희가 수당을 책정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님!
 예, 말씀……
 저는 지금 김윤 위원님의 지적하고 똑같은 문제 인식인데, 병원에서 부족하다라고 해서 늘려 주게 되면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필요한 전문 의사들을 배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3차 병원 중심으로 되어 있는 수련병원의 이익에만 집중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러한 방식의 접근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고, 애초에 의사 정원 문제를 얘기했을 때 이런 것들을 먼저 해 놓고 했어야지 이게 되는 건데 이제 와서 이거를 하니까 이게 다 꼬이는 거지요.
 박희승 위원님.
 우리 복지부, 엘리트 공무원들도 많이 계신데 정말 거시적인 안목에서, 자꾸 너무 미시적인 것에 집중하지 말고 거시적인 안목에서 의료인력을 양성할 계획을 좀 짜 보시고, 지금이 기회 아닙니까?
 그동안 거의 30년 가까이 의사 숫자를 늘리지 못해서 굉장히 국가가 힘들었는데 이제는 인원 증원을 하기로 현 정부에서 결정을 했으니까 이러한 기회에 지금 의사의 소득 수준이라든지 그다음에 전공의들의 처우도 좋습니다.
 전공의 처우는 저는 돈 문제만은 아니라고 봐요. 근무시간이라든지 근무환경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도제식 교육을 하다 보니까 막 굉장히 사람을 때리거나 정말 모욕을 하는 그런 것들, 그런 근무환경 개선,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정말 돈으로 이렇게 유혹해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달래 보려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우리나라가 또 지금 복지도 사회 곳곳에 정말 예산이 필요한 사각지대가 많은데 그런데 지금 10억·20억 늘리기도 힘든데 이 사람들은, 대부분 또 의사 지망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집도 부유해요. 그리고 부모들도 다 괜찮고 월급도 많이 받고. 이런 사람들에게 굳이 이렇게 수당을 올려서 줘야 되는지도 의문이고요. 차라리 옛날에 월급 200만 원씩, 월급 200만 원도 안 되지요. 그렇게 커서 지금 의사 되신 여기 계신 훌륭한 의사 선생님 출신들도 있지만 이분들이 실력이 없습니까, 아니면 제대로 의사로서 활동을 못 했습니까? 이것은 정말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라도 다른 직역하고 형평성도 생각해야 되고, 정말 우리나라가 뭐 의사로만 나라가 돌아가는 건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런 근본적인 생각을 하시면서 이 예산 부분도 책정을 하셔야지, 저는 이걸 보니까 속이 뒤집혀서 한 푼도 정말 승낙을 못 하겠어요.
 이상입니다.
 이 논의가 지금 당장 내년 예산 때문에 급하게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걸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게 지난해 지역의료·필수의료 붕괴 이걸 정상화하겠다고, 의료개혁하겠다고 시작했고 그중의 하나가 의대 증원일 뿐인데 여기에 전공의나 의료계에서 너무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고 현장을 이탈하고 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의대 증원에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갔는데 사실은 지금 이 예산안에 나온 것도 지난해 2월부터 의료개혁 과제로 계속 추진된 거 아니었어요? 이 금액으로 구체화된 게 지금일 뿐이지.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형사면책 특례규정이나 또 전반적인 수가 조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당초에 의대 증원과 함께 추진돼 왔던 겁니다, 지금 단지 전공의가 이탈했기 때문에 전공의들 달래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해에도 소아청소년과 하나 이것 좀 해결하기 위해서 논의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필수의료 대부분이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왔던, 그나마 현장에 조금 반응이 있었는데 별로 크게 만족하지는 않았지요. 수가 역시도 두 배, 많게는 다섯 배 올려 달라 이런 요구도 했었습니다. 그게 지난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당장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필수의료·지역의료 정상화를 위해서 여러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그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주 80시간…… 그렇게 지금은 못 하잖아요. 못 하게 되면 전공의 충원을 할 수밖에 없는데 특별한 방법이 없지요. 그래서 의대 정원 증원도 해야 된다 이런 논의가 다 나왔던 거지 지금 예산안이 당장 임기응변처럼 그렇게 나온 게 아니지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차관님, 설명을 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 설명들은 이미 전에 다 하셨어요. 그렇지요? 의원실마다 이것 예산편성하시고 다니시면서 다 얘기하셨고 그리고 저희가 현안질의나 국감 때도 일부 나온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시간도 늦었는데 그걸 반복되게 얘기하신다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예산 감액하셔야 된다는 분들이 생각이 달라지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것도 지금 더 논의해 봤자 여기서 결정은 못 지을 것 같고요.
 제가 같은 질의를 했어요. 국감 때 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십수 년 전에 전공의 모집 안 된다고 그래서 소아과, 산부인과, 흉부외과에 수당 40만 원씩인가 올려줬었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수당을 올려 주니 효과가 있더냐? 답변은 효과가 없습니다였어요.
 그런데 지금 똑같은 방식으로, 또 수당을 올려 주는 방식으로 필수 영역에 있는 전공의들 수당 올려 주겠다고 하시는데 이게 전공의들을 돌아오게 하는 효과적인 방법도 아니거니와 과거에 이미 기피 과에 전공의들을 오게 하려고 유인책으로 썼던 수당 인상 이것도 결국 실패했고 이미 우리가 다 그렇게 검증이 됐던 것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슨 말씀을 하셔도 이 수당이 그렇게 좋은 방법이다라고 인식이 안 돼 있어요, 이미. 이것 한 번도 안 해 보고 처음 하는 거면 ‘아, 이것 하면 좀 나아질까? 전공의들이 돈 때문에 그러는 거는 아니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생하니까 어느 정도 보상을 해 줘야겠다’ 이렇게 얘기할 텐데 이미 아니라는 것이 다 증명이 됐는데 이게 적정하지 않다라고 다들 생각하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위원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예.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맞는 말씀이고요.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마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 4대 패키지 내지는 4대 의료개혁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안 이것 하나만 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종합적인 패키지로 사실은 이런 기피·필수 과목들에 대한 지원을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끌어올릴 거냐? 제가 자신 있게 답변드리지는 못하지만 더 악화되는 것을 최소한 막을 수는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 수당 외에도 저희가 각종 수가라든지 이런 보상체계를 지금 개편하고 이미 급한 소아과, 산부인과는 많은 대책들을 연초에 했는데 그걸 차례차례 하나씩 지금 해 나가고 또 발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보상체계도 바뀌고 그다음에 의료사고 안전망도 입법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이런 인력 양성에 대한, 앞에 있는 그런 수련체계 등을 포함해서 인력 양성에 대한 국가 투자도 강화되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되면 그래도 아이들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소아과를 좀 더 흔쾌히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기타 또 외과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좀 더 흔쾌히 할 수 있는 그렇게 여건을 조금이라도 만들어 보자고 하는 거고요.
 근본적으로는 증원이 되어서 좀 더 많은 풀이 있어야만 그러한 지원도 더 원활하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저희가 이미 증원도 추진했지 않습니까? 이 예산은 밖에 나가 있는 전공의들을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만든 예산은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하지만 혹시 질의해도 되나요?
 김예지 위원님.
 차관님, 제가 알기로, 지금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련수당 지원 중인 게 언제부터지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금년 예산부터 반영했습니다.
 그렇지요? 반영됐었던 거지요? 그건 어떻게 통과됐어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작년에 똑같이 이렇게 논의를 하셨고요. 그때도 이 비슷한 논의가 있었는데 이것 갖고 되겠냐 했는데 그래도 너무 어렵고 하니까 좀 해 주십시오 저희가 부탁을 드려서 승낙을 해 주셨고요.
 그런데 지금 전공의들이 많이 떠난 상황에서 수당 지원하셨던 게 혹시 타 전공의 떠난 것의 비율과 비교했을 때 결과는 좀 나오지 않았나요? 혹시 뭐 효과가 있었나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효과가 있었는지요?
 예.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통계로는 효과를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왜냐하면 거의 다 모든 전공의들이 떠났기 때문에. 그런데……
 갔으니까? 좀 더 남았다라든가……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제가 현장에 있는 전공의들 몇 분하고 대화를 나눠 봤습니다, 이 수당에 대해서. 그래서 수당 월 100만 원 더 드리는 건데 이게 정말 무슨 자기네랑은…… 금전적 가치로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국가가 이렇게 신경 쓰고 있고 나를 어프리시에이트(appreciate)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낀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산들이 다른 기피 과목에도 확대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전공의 당사자의 의견인 거지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그러면 8개 과목을 확대했을 때 필수의료 분야 인력 확보에 시너지가 날 거라고 기대를 하시나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그러니까 여기다가 아까 말씀드린, 앞으로의 미래이기 때문에 내가 이 과목을 선택했을 때 미래가 밝아지려면 결국은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보상틀 이런 것들이 바뀌어야 되니까…… 그런데 이건 아까 김미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아침에 바꾸기가 어려워 가지고 저희가 비전은 제시해 드렸지만 이건 단계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혹시 만약에 이 예산이 협의가 안 돼서, 예를 들어 저희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상임위를 통과 못 해서 만약에 예산 반영이 안 되면 매우 실망하겠지요.
 그냥 실망이라고 말씀하시면……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그리고 저희 의료개혁하는 것에도 많이……
 차질이 많겠지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동력도 많이 상실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어쨌든 의료개혁을 어렵게 시작했고 지금 전공의들이 많이 떠난 상황에서 어쨌든 뭐라도 우리가 해 봐야 하는 상황에서 이게 반영이 되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차관님께 여쭤본 거고요.
 아무튼 이상입니다.
 이건 이견이 많고 이것도 정책 검증이나 이 예산의 방향이 주는 시그널이 과연 옳은 것이냐 이것부터 포함해 갖고 사실 정책적 철학도 맞지 않다. 저희가 아까 1차관님하고 연금 얘기했는데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방향이 같아야 조금 넣고 빼고 할 텐데 이건 사실 참 고민이 많이 되는 영역입니다. 어쨌든 보류하고 다시 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이지민수석전문위원이지민
 134쪽, 간호 관련 증액 의견 2건에 대해서 정부가 일부 수용한 내용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간호인력 취업지원은 간호인력 경력관리 및 근무환경 지원에 38억 증액하자는 의견이고요.
 밑의 진료지원간호사 지원은 진료지원간호사 교육체계 확충을 위해 47억 증액하자는 의견과 15억 증액 의견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아래 간호대학 실습교육 지원은 일부 수용이기는 한데 34억 증액 의견과 19억 증액 의견 중에 큰 것을 수용한 것이기 때문에 수용과 동일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저희는 그 증액 요구하신 취지에 공감을 하고요. 다만 내역을 변경하고 금액을 조금 조정을 해서 10억 원 일부 수용 의견드립니다.
 10억 원의 내역은, 지금 이수진·최보윤 위원님이 제기하신 38억 원의 내역을 보시면 여러 가지 내역들이 있는데 이 중에 저희가 수련비나 이런 건 아직 조금 준비가 덜 돼서 임상수련제도화 연구하고 간호인력 근무환경 연구 해서 지금 이 취지로 하시는 것들을 저희가 체계를 만든 후에 집행을 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10억 원 연구용역비로 조정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진료지원간호사 부분도 지금 증액이 여러 가지가 있으신데 증액 수용을 하되 이 내역 중에 지금 교육과정 운영에 6000명을 전제로 31억 원 하신 게 있는데 저희가 지금 집행이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교육 개발 5억 1000, 교육 운영 16억 6000, 위탁사업에 1.3억 해서 23억 원으로 일부 수용 의견 드립니다.
 여기 밑에까지 일부 수용 다 한 건가요? 이걸 다 수용하신다는 거지요?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수용하는 거예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다 수용을 하는데 금액을 조금 내역 조정을 했습니다.
 위원장님, 이게 지금 아주 대조적인 건데요. 간호법 제정에 따라서 간호인력 취업지원, 진료지원간호사 지원 이런 예산은 지금 10억대 단위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수용을 못 하시는데 3000억 원을…… 이게 진단이 잘못됐다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간호법 시행이 내년 6월이잖아요. 그때 필요한 겁니까, 아니면 지금도 시범사업을 하는데 시범사업과 관련한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지금 하고 있는 시범사업은 그냥 병원에서 하고 있고 저희가 간협하고 해서 간협에서 일부 기초 과정만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 과정들이 안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준비 과정과 이런 게 필요해서 저희가 주신 예산을 다 받아도 실제로 내년에 이걸 준비하고 이러는 과정들이 좀 필요해 가지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이게 금액이 작은데 이걸 또 뭘 갈라서 수용하냐 아마 그런 의견이신 것 같은데 저희가 이게 사전에 실무적인 준비가 되어 있었으면 충분히 저걸 하겠는데 그런 준비가 조금 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를 거쳐 가지고 내년에 조금 준비 과정을 하면 내후년에는 본격적인 과정들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윤 위원님.
 제가 가장 최근에 본 통계로는 지금 전담간호사 숫자가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어서 2만 명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지금 늘어난……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1만 6000명입니다, 현재.
 그런데 아마 그게 꽤 전에 본 통계고요. 아마 지금도 늘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간호법에 전담간호사는 다양한 병원의 부서에 배치돼서 보다 좀 더 높은 수준의 업무들, 확장된 수준의 업무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중환자실 전담간호사 교육, 수술장 전담간호사 교육, 중앙공급실 전담간호사 교육 이런 식으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어야 전담간호사가 제 역할을 하도록 할 수 있을 텐데 우리가 지금 궁극적으로 만들어야 될 전담간호사 교육과정 프로그램이 몇 개쯤 된다고 생각하시고 그게 지금 준비가 부족해서 예산을 제대로 집행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뭔지 조금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이건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수술, 응급중증, 내과, 외과 해 갖고 4개 분야만 지금 교육과정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이것보다 훨씬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현장의 수요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해 보던 게 아니니까, 앞에 전공의는 이미 수십 년간 교육과정들이 운영이 돼 왔던 거니까 저희가 조금만 예산을 넣어 주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을 걸로 보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막 시작을 한 단계라서 개발도 해야 되고 그런 이슈가 좀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그 취지를 반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거는 지금 해야 예를 들면 1년 뒤에 새로 교육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예산을 좀 주십사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게 전담간호사 교육과정이 몇 개쯤 필요하고 올해 몇 개쯤 개발을 하실 거고 그 격차가 있으면 그 격차가 왜 생기는지를 설명해 달라고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저희가 현재 지금 그냥 실무적으로 판단하는 거는 한 16개 과정까지는 개발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교육 인원도 16개가 됐을 때 한 3600명 정도까지는 교육을 할 수 있겠다 이게 지금 실무적 판단입니다.
 그러면 교육과정 예산은 16개를 다 수용하시는 거고 교육과정 운영만 6000명이 아니라 이 대상자를 줄이는 걸로 생각을……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3600명.
 3600명으로 생각하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그러니까 교육과정 개발은 16개를 하시는 거고요, 일단.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면……
 차관님도 잘 아시겠지만 간호사 취업 관련해서도 이게 그거랑 정확하게, 이거는 장기근속 유도라든지 전문성의 향상 관련이 더 큰데 지금 문제잖아요. 해결을 하셔야 되잖아요. 올해 졸업한 분들, 내년에 졸업 예정인 사람들 어디라도 다 채워 넣으셔야 될 텐데 이게 되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 사업들을 보면서 고민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진료지원간호사, 결국은 정부 정책으로 하게 되는 거잖아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 지방에 있는 분들 서울까지 와서 교육 못 받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지방에 거점대학이든 어디 병원이든 마련해서 거기서 교육받아야 돼요. 숫자를 줄이면 안 되고 숫자는 일단 늘려 놓으셔야 돼요, 교육받을 수 있게. 사실 대학이나 이런 데 인프라는 충분하지 않습니까?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뿌려 줘야지, 안 그러면 트레이닝이 늦어지면 원했던 효과가 나오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고민하지 않으면 지금 진료지원 전담간호사들이 엄청 늘어나고 있는데 혹여라도 현장에서 사고가 나거나 트레이닝이 충분치 않아서 해야 될 역할들이 수행이 안 되거나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물론 트레이닝이라는 게 병원 안에서 하는 트레이닝이 가장 적합한데 모든 병원들이 그걸 다 할 수 없잖아요, 굉장히 특화되어 있고.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몰라서 못 하는 건 아닙니다. 빠르게 세팅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인원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고민하지 않으시면 나중에 낭패를 겪으실 것 같아요. 제도는 만들어 놓고 현장에서 뛰어야 될 사람들이 트레이닝이 안 돼 가지고 우왕좌왕하고…… 직접 제가 현장에서 들은 얘기예요, 그런 얘기들이. 가깝게 지역밀착형으로 교육 장소라든지 만들어 달라 그리고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이 다양한 것들을 좀 반영을 해 달라, 그러자면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받아서 시스템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게 저희가 아마 예산을 집행 가능성을 생각해서 수정의견을 드린 건데요. 사실은 아까 전공의 예산도 100% 다 쓸지 지금 현재의 상황은 확실성은 떨어지는 상황이고 이것도 사실 주시면 100% 다 쓸 수 있을지는 확실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내년 결산할 때 집행 다 못 했다고 야단 안 치신다 그러면 저희가 그냥 주신 대로 다 수용을 해서 운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가 있는데 그 수요자를 충족 못 시켜 주는 것도 문제기 때문에 이것은 하셔야 돼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저희가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실제로 론칭하는 거는 열심히 해서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6000명을 실제로 다 교육할 수 있을지는 우리 실무자들이 자신이 없어 해 가지고요.
 실무자들이 교육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실무자들이 교육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그렇지는 않은데……
 그거는 병원 현장을 몰라서 하시는 얘기예요. 이게 필요하다 싶으면 어마어마하게 교육을 받으러 갑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믿고 다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잠도 안 자고 교육받잖아요. 어떻게 일하고 잠도 안 자고 교육받으러 갑니까? 그런 병원 노동자들이 많지는 않지요.
 그러면 이거는 전액 하시는 걸로, 47억.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그러면 134쪽의 간호인력 취업지원 38억 원 증액 제시하신 거를 저희 수용하고요.
 그다음에 마번의 진료지원간호사 지원도 47억 증액 요구하신 게 제일 큰 금액인데 이것도 수용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이지민수석전문위원이지민
 그러면 138쪽 일부 수용이 있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경남 CBT센터 설치를 위한 신규 예산 7억 15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몇 페이지……
이지민수석전문위원이지민
 138쪽이요.
 138쪽,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경남 CBT센터 설치 일부 수용이시네요. 7억에서 1억?
 1억만 해 가지고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이거는요 저희가, 위원님들 다른 예산도 보면 어떤 특정 지역을 이렇게 해 가지고 요청하신 예산들이 있는데 저희가 실제로 집행은 좀 그게 곤란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요양보호사 시험응시생도 계속 급감하고 있습니다. 23년에 36만 명이 봤는데 금년에는 아마 절반 수준인 한 18만 명이 될 것 같고요. 내년은 더 줄어 가지고 12만 명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응시 인원이 줄어드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특정 지역에다 시험센터를 하는 예산을 하기보다는 저희가 시험장의 접근성이나 추가 시설의 설치 필요성 여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연구비용으로 주시면 내년도에 스터디를 해 가지고 필요한 곳에 확장할 수 있는 예산안을 정확하게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1억 수용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 주세요.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이지민수석전문위원이지민
 139쪽입니다.
 공공야간·심야 약국 운영 지원입니다.
 지원 약국 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전년 동으로 편성되었으므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4억 8300 증액 의견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증액 동의말씀 드리면서, 다만 이게 개소 수가 증가할 때 홍보비나 이런 것들은 더 많이 필요한 것이 맞는데요. 시스템이나 이런 거는 추가 금액이 더 들어가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거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2억 5000만 원으로 일부 수용 의견드립니다.
 예.
 위원님이 받으셨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지민수석전문위원이지민
 140쪽입니다.
 필수의료 보험료 지원입니다.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에서 예산안을 편성하였고 해당 법 조항의 개정을 통해 지원 근거와 구체적 사업계획이 마련될 필요가 있으므로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고, 현행법상 보험 가입이 재량사항이고 현재 공제 가입률이 33.7%에 불과하여 가입률 100%를 전제로 예산편성을 한 것은 전액 집행이 어려우므로 50%를 적용해서 25억 1500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부대의견으로는 ‘해당 법 조항의 개정을 통해 지원 근거와 사업계획을 구체화할 것’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법률은 아마 저희가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하고요 그다음에 의료사고 형사절차나 처벌에 관한 특별법 내지는 그런 절차법 관련된 것들을 곧 제출을 할 예정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연말에 가급적이면 같이 법령도 개정이 됐으면 하는 걸 요청을 드리고요. 그래서 법적 근거는 예산안하고 같이 만들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게 아까도 앞에서 쭉 논의해 왔던 필수의료과목의 지원이 저조한 이유 중의 하나가 의료사고이고요. 의료사고가 많은 산부인과나 외과나 이런 분야들은 지금도 물론 공제에 가입합니다마는 이게 자발적 가입으로 하다 보니 의료사고가 적은 과목에는 또 가입을 잘 안 하십니다. 그러면 결국은 사고가 많은 분야에만 높은 보험료를 내야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고 또 환자 입장에서는 펀드가 크지 않다 보니 보상받을 수 있는 한도도 작고 이래서 저희가 구상하는 것은 책임보험을 만들어서 책임보험은 모든 의료인이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도록 하고요. 그중에 특히 기피 과목이라고 생각하는 이 필수과목에 대해서는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원안을 유지시켜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사실 제가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데 오랫동안 현장에도 가 보고 현장 목소리를 들어보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게, 잘 나가는 과들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알아서 하는데 그러나 기피 과들, 필수의료라고 하는 그런 기피 과들은 정말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최근에 제 지인도 병원 응급실에 가도 조금 위험한 수술은 하려는 의사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제가 이제 공공성이 있다. 우리가 후진국, 개도국, 선진국으로서 경제 성장을 함에 따라서 많이 다릅니다, 이 문화가. 지금은 기피하는 거는 저는 공공성이 있다고 보고 그런 데 있어서는 국가 차원의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아니면 도대체 뭘로 할 수 있겠냐고, 아무리 생각해 봐도 저는 대안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필수의료 분야 의료인의 의료분쟁 관련 부담을 완화해야 되고 그러면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또 필수의료 분야에는 일정 부분 지원도 해야 된다. 이걸로 만족하지 않겠지요. 그러니까 의료개혁 패키지를 한꺼번에 다 수단을 동원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좀 유지를 해 주시기를 저는 당부드립니다.
 차관님, 특히 여기 산부인과에 대해서도 적시를 해 놨는데요. 산부인과 같으면 과 특성상 정말 돌발적인, 산모에게 치명적인,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피치 못하는 치사사고까지 납니다. 그럴 때는 의사가 거기에 대해서 배상책임을 물려면 10억 단위 이상입니다. 심지어 요새는 금액이 높아 가지고 막 16억, 20억이거든요. 의사 입장에서는 16억, 20억을 배상하고 나면 의료인 행사를 더 이상, 평생 못 합니다.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도 있고요.
 이런 데 대해서 국가에서 어느 정도 배상에 대한 문제를 같이 해결해 줄 필요가 있고요. 결국은 이게 국가에서 어느 정도 보증을 해 주지 않으면 의사 입장에서는 방어진료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적극적으로 저 환자를 수술을 하면 저 환자를 살릴 수 있어요. 그런데 혹 만에 하나 1%의 사고 또는 여러 가지 치사율이 생기면 의사는 당연히 그 환자를 수술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환자 입장에서 보면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오기 때문에 결국은 국민의 생명을 위해서도 저는 이런 필수의료에 대해서 일종의 배상보험은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차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동의합니다.
 김남희 위원님.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보험료가 터무니없이 높은데요. 보험료가 463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대체 병원에서 사고가 얼마나 많이 나길래 의사가 내야 되는 보험료가 463만 원 이렇게 돼요? 지금 보니까 이 보험이라는 게 아직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험을 만들지도 안 정해진 상태인데 도대체 산부인과 진료당 사고율이 몇 %나 되고 그 한 번의 사고에 있어서 배상하는 금액이 얼마길래 그 한 명의 의사에 대해서 보험료가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이 되고 그리고 이걸 근거로 국가가 지원하게 하는지 너무 납득이 안 가거든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저희가 그냥 근거 없이 한 것이 아니고요. 이거를 공제회에서 3억을 보상하는 거를 스킴(scheme)을 짜고 그다음에 실제로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벌어지는 확률을 거기다 넣고 그래서 필요한 보험료들을 산정을 해 보니 한 460만 원 정도가 나온 것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전액을 460만 원 보험료를 내시도록 하고 거기에 일정, 특정 과목들은 저희가 일부를 이렇게 국가가 조금 지원을 해 드리는 그런 스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는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데, 그 금액의 산출 근거나 이런 것들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그것은 자료를 좀 따로 이렇게……
 그리고 아까 저희가 보건복지부 계속 사업 관련돼서 심사할 때 법이 통과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예산이 반영될 수 없다라는 그런 답변을 정말 많이 받았는데 이거는 지금 법이 나온 것도 아니고 구체적인 근거에 대해서 세부적인 계산한 방법에 대해서도 전혀 지금 나와 있지 않은데 이걸 가지고 예산을 그냥 통과시켜 달라고 얘기하시면 그거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거든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이거는 저희가 아까 법률 개정은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현행 의료……
 그리고 여기 보니까 연구용역이 지금 진행 중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가지고 무슨 예산을 이렇게 책정을 해요?
 차관님, 관련해서는 이견이 있으니까 일단 보류하고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잠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했다가 11시 10분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56분 회의중지)


(23시1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아까 어디까지 보고를 하셨지요?
이지민수석전문위원이지민
 지금 이제 건강보험정책국 할 차례입니다.
 건강보험정책국이요?
이지민수석전문위원이지민
 예, 142쪽이고요.
 지금 곧 12시가 가까워지고 있고 물리적으로 남은 양이 12시 안에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 내일 오전 10시쯤에 속개하는 것으로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회의를 좀 진행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결정한 것 중에 제일 잘했네.
 (웃음소리)
 그래서 저희가 2차관 것뿐만 아니라 1차관 것도 마저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마무리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다시 속개하는 것으로 하고……
 그래도 수용된 거는 다 넘……
 예?
 아니에요.
 예, 수용된 거 정리 금방 하니까……
 지금 쟁점이 있는 것들을 또 전혀 의견 없이 우리가 진행할 수는 없지 않겠어요?
 오늘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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