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8회 국회
(정기회)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제1호
- 일시
2024년 9월 9일(월)
- 장소
환경노동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82)
- 2.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41)
- 3.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04)
- 4.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687)
- 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93)
- 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32)
- 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17)
- 8.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55)
- 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39)
- 1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93)
- 11.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00)
- 12.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40)
- 13.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32)
- 14.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41)
- 15.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30)
- 16.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61)
- 17.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97)
- 18.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52)
- 19.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58)
- 20.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80)
- 21.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23)
- 22.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688)
- 23. 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를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91)
- 24.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07)
- 25.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97)
- 26.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95)
- 27.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06)
- 28.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29)
- 29.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30)
- 30.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03)
- 31.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86)
- 32.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80)
- 33.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63)
- 3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15)
- 35.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1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91)
- 36.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25)
- 37.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57)
- 38.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34)
- 39.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08)
- 40.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89)
- 41.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66)
- 42.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30)
- 4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02)
- 44.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등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76)
- 45.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21)
- 46.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36)
- 47.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99)
- 48.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28)
- 49.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62)
- 50.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12)
- 51.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35)
- 52.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66)
- 53.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99)
- 54.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26)
- 55.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74)
- 56.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14)
- 57.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26)
- 58.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92)
- 59.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11)
- 6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61)
- 6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83)
- 6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989)
- 6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58)
- 6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20)
- 65.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49)
- 66.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67)
- 67.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76)
- 68.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23)
- 69.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65)
- 7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83)
- 7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91)
- 7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38)
- 7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26)
- 7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73)
- 75.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10)
- 76.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42)
- 77.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73)
- 78.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81)
- 79.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89)
- 8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988)
- 8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27)
- 8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13)
- 83.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신장식 의원·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70)
- 84.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58)
- 85.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997)
- 86.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203)
- 87. 과로사 예방 및 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71)
- 88. 과로사 예방 및 장시간 노동 방지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16)
- 89.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신장식 의원·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68)
- 90.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79)
- 91.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52)
- 9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26)
- 9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89)
- 9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73)
- 9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05)
- 9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23)
- 9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75)
- 9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05)
- 9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03)
- 10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13)
- 10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78)
- 10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21)
- 10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64)
- 10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88)
- 10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57)
- 10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60)
- 10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89)
- 10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27)
- 10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65)
- 11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87)
- 11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10)
- 11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59)
- 113.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68)
- 11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78)
- 11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07)
- 11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56)
- 11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59)
- 11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81)
- 11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15)
- 12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46)
- 12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84)
- 12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83)
- 12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55)
- 12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83)
- 12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25)
- 12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72)
- 12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20)
- 12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52)
- 12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11)
- 13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41)
- 13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07)
- 13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87)
- 13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90)
- 13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21)
- 13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04)
- 13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27)
- 13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36)
- 13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39)
- 13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03)
- 14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14)
- 14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36)
- 14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10)
- 14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72)
- 14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86)
- 14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87)
- 14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22)
- 14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24)
- 14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73)
- 14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67)
- 15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54)
- 15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00)
- 15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07)
- 15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37)
- 15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75)
- 15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86)
- 15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66)
- 15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59)
- 15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59)
- 159. 사업이전에서의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63)
- 160.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205)
- 16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99)
- 16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27)
- 16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77)
- 16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06)
- 16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44)
- 16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50)
- 16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86)
- 16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05)
- 16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66)
- 17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80)
- 17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06)
- 17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08)
- 17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73)
- 17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60)
- 17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42)
- 17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87)
- 17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06)
- 17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29)
- 17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82)
- 180.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96)
- 181.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61)
- 18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98)
- 183.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36)
- 184. 일하는 사람 기본법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69)
- 185. 일하는 사람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26)
- 18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00)
- 187.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09)
- 188.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64)
- 189.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64)
- 19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57)
- 19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30)
- 19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70)
- 19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88)
- 194.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71)
- 195.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70)
- 196.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77)
- 197.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04)
- 198.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70)
- 199.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60)
- 200.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88)
- 201.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24)
- 202.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97)
- 203.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58)
- 204.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고용보험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207)
- 상정된 안건
-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82)
- 2.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41)
- 3.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04)
- 4.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687)
- 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93)
- 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32)
- 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17)
- 8.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55)
- 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39)
- 1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93)
- 11.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00)
- 12.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40)
- 13.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32)
- 14.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41)
- 15.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30)
- 16.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61)
- 17.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97)
- 18.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52)
- 19.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58)
- 20.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80)
- 21.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23)
- 22.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688)
- 23. 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를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91)
- 24.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07)
- 25.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97)
- 26.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95)
- 27.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06)
- 28.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29)
- 29.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30)
- 30.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03)
- 31.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86)
- 32.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80)
- 33.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63)
- 3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15)
- 35.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1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91)
- 36.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25)
- 37.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57)
- 38.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34)
- 39.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08)
- 40.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89)
- 41.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66)
- 42.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30)
- 4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02)
- 44.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등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76)
- 45.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21)
- 46.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36)
- 47.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99)
- 48.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28)
- 49.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62)
- 50.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12)
- 51.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35)
- 52.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66)
- 53.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99)
- 54.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26)
- 55.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74)
- 56.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14)
- 57.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26)
- 58.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92)
- 59.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11)
- 6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61)
- 6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83)
- 6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989)
- 6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58)
- 6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20)
- 65.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49)
- 66.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67)
- 67.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76)
- 68.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23)
- 69.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65)
- 7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83)
- 7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91)
- 7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38)
- 7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26)
- 7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73)
- 75.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10)
- 76.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42)
- 77.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73)
- 78.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81)
- 79.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89)
- 8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988)
- 8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27)
- 8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13)
- 83.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신장식 의원·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70)
- 84.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58)
- 85.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997)
- 86.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203)
- 87. 과로사 예방 및 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71)
- 88. 과로사 예방 및 장시간 노동 방지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16)
- 89.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신장식 의원·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68)
- 90.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79)
- 91.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52)
- 9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26)
- 9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89)
- 9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73)
- 9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05)
- 9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23)
- 9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75)
- 9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05)
- 9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03)
- 10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13)
- 10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78)
- 10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21)
- 10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64)
- 10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88)
- 10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57)
- 10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60)
- 10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89)
- 10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27)
- 10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65)
- 11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87)
- 11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10)
- 11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59)
- 113.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68)
- 11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78)
- 11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07)
- 11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56)
- 11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59)
- 11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81)
- 11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15)
- 12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46)
- 12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84)
- 12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83)
- 12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55)
- 12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83)
- 12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25)
- 12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72)
- 12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20)
- 12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52)
- 12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11)
- 13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41)
- 13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07)
- 13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87)
- 13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90)
- 13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21)
- 13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04)
- 13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27)
- 13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36)
- 13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39)
- 13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03)
- 14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14)
- 14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36)
- 14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10)
- 14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72)
- 14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86)
- 14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87)
- 14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22)
- 14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24)
- 14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73)
- 14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67)
- 15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54)
- 15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00)
- 15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07)
- 15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37)
- 15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75)
- 15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86)
- 15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66)
- 15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59)
- 15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59)
- 159. 사업이전에서의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63)
- 160.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205)
- 16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99)
- 16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27)
- 16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77)
- 16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06)
- 16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44)
- 16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50)
- 16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86)
- 16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05)
- 16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66)
- 17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80)
- 17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06)
- 17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08)
- 17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73)
- 17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60)
- 17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42)
- 17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87)
- 17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06)
- 17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29)
- 17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82)
- 180.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96)
- 181.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61)
- 18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98)
- 183.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36)
- 184. 일하는 사람 기본법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69)
- 185. 일하는 사람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26)
- 18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00)
- 187.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09)
- 188.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64)
- 189.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64)
- 19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57)
- 19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30)
- 19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70)
- 19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88)
- 194.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71)
- 195.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70)
- 196.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77)
- 197.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04)
- 198.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70)
- 199.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60)
- 200.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88)
- 201.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24)
- 202.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97)
- 203.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58)
- 204.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고용보험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207)
(10시1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을 상정하여 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에 회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204항까지 이상 204건의 법률안을……
‘일제강점기 우리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다’라는 망언으로 국무위원후보자가 역사를 부정하고 선조를 모욕하였으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갖춰야 할 기본적인 역사 인식도 부재한 후보자라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후보자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청문회가 파행되었고 국민들은 후보자에게 부적격 평가를 내렸습니다. 환노위 야당 위원들은 대통령에게 후보자의 자진 사퇴와 대통령의 임명 철회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거센 반대에도 김문수 후보자에 대해 임명을 강행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강한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후보자는 청문회 파행 이후에도 부적절한 언행을 지속하여 본인의 과오와 문제가 무엇인지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행보를 하였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어떤 장관보다 왜곡된 시선을 가졌고 정파적으로 편향된 후보자가 수장으로 있는 한 고용노동부는 정치적으로 바람 잘 날이 없을 터이고 어떤 결정을 하든 정파적 편향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청문보고서 채택조차 되지 않은 김문수 후보자를 고용노동부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노동부 법안 심사를 거부하고 윤석열 정부의 독선과 폭주에 맞서야 한다는 일부 목소리도 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회는 할 일은 할 것입니다. 민생이 어려운 만큼 신속하게 법안 심사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 김문수 장관후보자가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각오를 다져야 할 것입니다. 후보자는 잘못된 국가관, 역사관, 가치관을 바로잡겠다는 약속이 필요하고 정치적인 중립을 철저히 견지하겠다는 각오 또한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국민의 뜻을 좇아 노동부장관직을 수행하겠다고 다짐한다면 원활한 회의 진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위원장께서는 노동부장관의 사과 표명을 받아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만약 후보자가 사과와 다짐을 거부한다면 장관을 회의장에서 퇴장시키고 노동부 소관 법안 설명은 차관이 대신하도록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야인 시절의 언행에 대해서 많은 해명들이 나왔고 또 여럿이, 여기에 앉아 계신 환노위 위원들이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의 책임을 묻는다거나 또는 왜곡된 시각을 갖고 있다거나 또는 국민들의 반대가 심하다거나 이것은 하나의 주장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개회 선언을 했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제는, 일본 국적법에 조선인들이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일제는 일제강점기에 내선일체를 주장하고 얘기했지만 여전히 조선인들은 일본인에게 조센징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님께 요청드리겠습니다.
김문수 씨가 기본적인 입장이 바뀌지 않았다라면 저는 이런 사람을 장관 자격으로 이 자리에 앉히는 것조차가 국회를 모독하고 국민을 모독하고 그리고 역사를 폄훼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이 부분에 대한 입장 변경이 되지 않았다라면 저는 장관으로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조차 반역사적이고 그리고 반시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 씨가 퇴장한 상태에서 오늘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위원장님께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마 국적이라는 부분도 최근 뉴스에 많이 보도가 돼서 일본 놈들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 대한 부당한 점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적에 대한 아무런 지위를 부여하지 않았다 이것도 밝혀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라를 잃었고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썼고 우리가 스스로 자주독립을 이룩했다 이걸 부정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있겠습니까? 아주 미시 말단적인 걸 가지고 장관후보자의 또 장관의 성향이 어떠니 가치관이 어떠니 국가관이 어떠니 이것은 좀 무리한 잣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당시에 대한민국의 위치가 어떠했는가, 그리고 적통이 하와이였는가 아니면 연해주였는가 아니면 상해였는가……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입니다, 우리 임정의. 제 기억으로 대통령과 그다음에 내각 할 때 총리까지 다 했던 분이 이승만입니다. 그 이상 우리 대한민국을 바로 본 분도, 이승만 대통령만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 후대가 그 부분 역사적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입맛에 맞춰서 이런 말 저런 말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나가면 사과라는 부분하고 용서라는 부분하고 일종의 내심에 있는 것을 밝히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과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물론 본인이 어떤 의사 표시를 하실지 위원장님께서 여쭤보실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 마음속에 어떤 것이 있다는 것까지 외부에, 우리가 아무리 국회라 하더라도 강제해서 얘기하기는 어렵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고.
그 부분은 과하지 않은 수준에서 위원장님께서 본인에게 의사를 물어보시고 원활하게…… 아까 김주영 간사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민생에 대한 환노위 법률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신속하게 진행해 주시길,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회의를 좀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 꼭…… 그러면 한 분 정도 말씀 듣고, 두 분 말씀 듣고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우 위원님.
예결위에서 한덕수 총리가 김문수 후보자에 대한 입장과 정면으로 반대되는 입장을 계속 고수했음에도 불구하고 김문수 후보자는 계속 기존의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했던 발언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제청권자조차도 좀 납득이 안 될 것 같아요, 이 상황이.
이것은 단순히 사과의 문제가 아니고 사과의 전제가 되는 그런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이런 행태들을 스스로 시정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이 자리에서 공적으로 확인받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그 전제하에서 사과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공적인 자리가 아닌 언론 인터뷰라고 하지만 ‘국회가 없으면 장관 할 만하다’, 이런 발언들이 정말 기본적인 어떤 생각과 이런 것들 속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태도들 또한 국회를 무시하는 매우 엄중한 문제가 있는 사안이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이게 단순한 발언의 문제, 간단한 문제 이런 게 전혀 아니다. 반역사적이고 반헌법적이고 국민의 정서와는 매우 동떨어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시정하겠다, 그 전제하에서 사과한다 이런 부분들이 확인되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계속적으로 회의를 진행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 퇴정을 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당연히 말씀하신 것처럼 법안 상정하고 논의는 해야 됩니다. 그 자체를 저희 당이 부정하는 건 전혀 아니고요, 시급하게 처리해야 될 법안들이 많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문수 후보자가 있는 자리에서는 정상적인 법안 논의를 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는 부분입니다. 이런 지점 위원장님께서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기시다 총리가 왔다 가셨지요. 기시다 총리께서도 조선인들이 일제시대에 힘들게 아프게, 노동자들이 강제징용 당한 것에 대해서는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이런 말씀 비슷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얘기나 나라를 잃은 사람들이 슬프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냐라는 얘기나 비슷하다고 저는 생…… 맥락은 같다.
저희가 지금 국민들이 문제 제기하고 있는 것은 현재 일본의 이야기, 그러니까 강제점령·강제동원에 대한 역사를 부정하는 이 인식에 대한 문제 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하고 있는 그 워딩을 그대로 하고 계시는 노동부장관이 인정이 되냐 이런 얘기고요.
절차상으로 대통령께서 장관으로 임명을 하셨지만 실제로 노동부장관이 되려고 하신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사죄나, 그리고 같이 함께 일을 해 나가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다. 아니고는 우리 국민들이나 국회에 계시는 의원들께서 이게 정리가 되겠냐 이런 말씀 좀 드리고요.
그래서 사실은 고용노동부장관을 충실하게 하시려면 자신이 하셨던 그 발언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사과의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같이 고용노동부 관련한 일들을 함께 해 나가는 게 맞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정확하게 그것을 물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조지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선 법안 처리를 앞두고 이렇게 진행이 돼서 조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김문수 장관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때의 발언이 조금은 오해의 소지는 있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다른 회의장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고 이것은 잠깐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헌법 전문에 대해서 김문수 장관님이 이걸 부정하시냐?’라는 그 질문에 ‘세계적으로 아주 훌륭한 우리 헌법 전문이었다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답변도 하셨고, ‘그러면 식민지배를 정당화하는 그런 역사관에 동의하시냐?’라고 했을 때 김문수 장관께서 ‘식민지배가 정당한 정도가, 부당하다는 정도가 아니라 무효라고 이미 돼 있다. 그리고 식민지배의 그 고통은 우리가 체험하지 못했지만 역사상 유례없는 우리 민족 모두의 고통이었다’라고 분명히 언급을 했었습니다, 공식 석상에서요.
그래서 분명히 청문회장에서 좀 이렇게 격화된 부분들은 있지만 한 번 더 장관의 입장을 충분히 들어 보시고 또 앞으로 법안 처리가, 민생과 매우 직결된 현안들이 고용노동부에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부분들을 충분히 좀 감안하셔서 의사진행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지금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국무위원으로서 김문수 장관의 역사관과 또 하나는 ‘국회만 없으면 장관 할 만하다’라고 어느 방송에서 얘기한 부분을 가지고 굉장히 강하게 질타를 하셨습니다.
장관청문회를 겪고 난 후에 ‘국회만 없으면 장관 할 만하다’라고 한 말씀은 매우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청문회를 겪고 국무위원 반열에 오르신 분이 방송에 나가서…… ‘국회가 없다면’은 있을 수 없는 전제 아니겠습니까? 국회가 어떻게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삼권분립 중에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님께서 좀 지나친 언사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역사관에 대해서는 지금 조지연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대한민국헌법을 부정하거나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 식민지배에 대해서 이 부분을 미화한다거나 절대, 결코 그런 일은 없었고 저는 앞으로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김문수 장관님 집안을 저도 자세히는 모릅니다마는 그래도 독립운동가 집안입니다. 독립운동을 하셨던 선조들이 계시고 거기에 대한 집안답게 좀 강한 면이 있지요. 강한 면이 있지만 결코 일제에 대해서, 일본에 대해서, 이분이 강제점거 당한 것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나라를 강제로 빼앗긴 부분에 대해서는 결코 절대 강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일본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은 몇 번 확인했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내심의 자유인 그 안에 안고 있는 국적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는 아마 장관후보자 시절에 그때 말씀하신 부분들이 그런 뜻은 아니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국적이 어느 국적이었냐? 당연히 우리 대한민국 국적이고, 우리 민족사에서 국적을 한 번도 잃은 적은 없지요. 그러나 그거에 대해서 팩트 가지고 말씀하신 부분인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서로 설왕설래가 있습니다.
저는 민주당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어떤 방송에 나가서 ‘국회만 없으면 장관 할 만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적절치 않은 표현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나머지 역사관에 대해서는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검증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향후에 노동부장관으로서 일을 해 나가심에 있어서 부적절한 자격이라든가 자질이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의견이 옳겠으나 저는 노동부장관으로서의 자질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만큼 노동자를 뜨겁게 사랑한 사람은 거의 드물다고 봅니다. 그래서 민주당 위원님들 그 말씀 저희들도 달게 받을 테니 이제 여기까지만 하시고 그냥 회의를 계속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국회입니다. 민의의 전당입니다. 그리고 방송에 출연을 하고 국민들께, 더군다나 자라나는 청소년들께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저는 본인 생각을 바꾸지 않는 한 이 자리에 계시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문수 장관께서 어떻게 주장을 하셨냐 하면 ‘일제 치하 우리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었다. 일제 치하에 우리 국민들은 일본 국민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다시 얘기해서 어떤 얘기냐 하면 당시에 일본 국민은 세 종류가 있었습니다. 일본 천황과 일본 황족 그리고 일본 신민이 있었습니다. 천황과 황족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일본 신민이 되는 겁니다.
1919년 이후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일본 신민이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정말로 부당하고 우리 정체성과 역사성을 모두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명확하게 1919년 이전까지 우리 국민들은 대한제국의 신민이었습니다. 그리고 임시정부가 수립된 이후, 1919년 4월 11일 이후부터는 우리 국민들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이것이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역사입니다.
이것을 부정한다라고 하면 그리고 본인의 생각을 굽히지 않는다라고 하면 적어도 국회는 그런 사람을 국무위원으로서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단호하게 조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회 파행의 마지막 부분이 바로 역사관 때문이었습니다. 역사관 때문에 파행이 됐던 부분인데 검증이 끝났다는 말은 아마 많은 분들이 동의하기 힘들 것 같고요.
‘일제강점기 때 국적이 일본이고 우리는 일본 국민이다’, 그러면 다르게 얘기를 하면 우리 노동자들이 일제 강제징용된 부분들은 그리고 강제수탈된 부분들은 또 그때 당시에 우리가 독립을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은 그러면 그분들은 도대체 어떤 입장이 됩니까?
저는 김주영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역사관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국무위원으로서 갖춰야 될 기본은 반드시 오늘 이 자리에서 확인이 돼야 된다. 그렇지 않다면 파행됐던 그 원인 제공자…… 그리고 또 오늘 이 자리에서도,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8000여 명이 넘는 직원들이 있고 또 예산도 35조 원 가까이 소요되는 정부부처 장관 자리입니다. 그런 장관 자리에 역사관 자체도 지금 확인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태로 우리가 회의를 진행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만큼은 반드시 그 확인이, 그리고 또 확인과 후속으로 사과 표명이 반드시 있어야만 그다음 일정으로 저는 진행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장관에 취임되고 3일 만에 벌금 250만 원을 받으셨어요. 물론 2심입니다. 1심에서는 무죄가 났기 때문에 좀 지켜보자라고 예결위에서 말씀은 하셨지만 국무위원이 실정법 위반으로 벌금 250, 이게 코로나 감염병예방법 위반인데 최대 벌금 300만 원입니다. 그중에 250만 원을 받은 거예요. 죄질이 무겁다고, 죄질이 안 좋다고 재판부에서 판결로 내린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무위원으로서, 대한민국의 고용노동부장관으로서 제대로 일을 해 나갈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고, 저는 역사관을 비롯한 이런 실정법 위반까지 같이 고려를 해서 이 부분을 좀 점검해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가 국민을 대표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좀 해야 될 텐데, 이 문제 관련해서 장관님께서 위원님들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 문제에 대한 어떤 입장이 좀 있으실 걸로 보이는데 그간의 여러 가지 발언에 대해서 사과나 또 유감 표명할 의사가 있으시면 한번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명심을 해서 장관직을 수행하는 데 아픈 지침과 교훈으로 생각하고 위원님들 말씀을 잘 존중해서 듣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KBS 출연해 가지고 ‘국회만 없으면 장관 할 만하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부분을 ‘국회가 이만큼 중요하다’고 제가 그 방송에서 발언을 했습니다. 그만큼 공무원들과 장관들, 공직자들에게 국회는 중요하다, 중시의 발언이다 하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아마 열어 보시면 제 말씀이 그대로, 그 방송 내용에 다 국회 중시의 발언이라고 제가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저도 국회의원을 세 번 한 사람이고 장관청문회도 많이 해 보고 했습니다마는 제가 국회를 경시한다든지 이런 건 절대 있을 수 없는 그런 말씀이라고 보고 저의 국회 중시 입장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헤아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일제가 지배하던 시대 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저의 선조가 항일 의병장으로서 전투에서 아주 젊은 나이에 순국을 해서 돌아가셔 가지고 우리 집안에 불천위 사당으로 모시고 또 우리 지역에도 순국선열을 기리는 별도의 사당을 만들어서 모시고 또 대구·경북 지역에서도 순국열사의 묘소에 저희 선조가 지금도 다 향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저희는 일본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교육을 받고 자라서…… 일제시대 때 저희는 완전히 교육도 받지 않고 상당히 몰락한 그런 아픈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뭐 친일을 한다든지 이런 말씀은 여러 가지로 많은 오해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국적 문제에 대해서는 학술적으로 정리가 우선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 국회에서 이 부분 말씀을 서로 주고받으면 끝이 없다고 보고 자칫 정치적인 그런 분쟁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나 어디에서든지 간에 학술적인 연구와 토론, 발표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 부분을 배경으로 해서 정치적인 논의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때에 감염병의 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 그 부분이 2심에서 벌금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김태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헌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죄가 확정되기 전에는 무죄 추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상고를 해서, 1심에는 이게 무죄가 나왔습니다. 2심에서 벌금이 나왔다고 해서 저는 그걸 3심에서 다시 다투기 위해서 상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코로나에 한 번도 걸린 적도 없고 코로나 예방주사도 다 맞고 코로나 수칙도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 고발이 돼 가지고 재판에서 다투고 있는 중입니다. 이 점은 널리 좀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로 인해서 환경노동위원회의 안호영 위원장님 그리고 또 예결위에서도 박정 위원장님, 많은 위원님들께서 불편하신 점도 많고, 때로는 저 사람이 과연 장관 자격이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신 부분을 제가 깊이 새겨듣고 또 제가 돌이켜서 고칠 점은 고치면서 앞으로 장관직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환경노동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자주 봬야 되는데, 이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청문회 자체가 원만하게 마무리되어서 여야 위원님들 합의 아래 제가 장관이 되었다면 보다 더 바람직했겠습니다. 그러나 인사청문회가 원만하게 마무리되지 못하고 청문 심사보고서가 제대로 채택되지 못한 가운데서 장관이 되었다고 하는 이런 점을 더 깊이 새기면서 우리 위원님들을 특별히 제가 잘 모시면서 말씀을 깊이 경청하고 또 위원님들 의사를 존중해서 노동개혁과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위원님들의 뜻을 잘 받들어 장관직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동안 여러 가지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또 제가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말씀을 드려도 다 납득이 안 가시는 점도 많겠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 지적하시면 제가 그런 점을, 잘 모시면서 제가 또 고칠 건 고쳐 가면서 장관직을 수행할 것을 약속 드리면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노고와 우려 또 그동안에 저로 인해서 가지셨던 힘든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사과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919년에 만들어진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후로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었다’는 우리나라 측, 대한민국 측의 주장과 ‘일본 지배가 합법적이었으므로 너네들은 나라가 없었어’ 하는 입장 사이에서 김문수 후보자는 후자의 입장을 선택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임시정부 이후로 대한민국 적통은 유지되고 있고 1948년은 대한민국 30년이었다는 제헌의회의 결정을 무시하는 거고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학술적인 견해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이건 사과의 원인이 되었던 그 부분에 대한 사과는 아닌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반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물어 주십시오. 이 파행의 원인이었던 부분에서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건지 아니면 파행한 결과에 대해서 유감인 건지, 앞으로 학술적으로 인정이 안 되면 계속 일본의 입장을 지지할 건지 그 부분으로 확인 한 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학영 위원님께서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좀 명확하게 답변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답변 한번 해 주시지요.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드릴수록……

점점 더 복잡해지기 때문에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명백하게 대한민국의 헌법을 가장 중시하는 헌법주의자입니다. 저는 다른 무엇보다도 대한민국 헌법주의자고 또 헌법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가장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이 될 것으로 보고.
다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왜 그러면 예결위원회장에서도……

그런데 저는 저의 양심상 어떤 역사에 대해서 그 부분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어릴 때부터 목숨이 끊어지더라도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이 조국을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에 변함이 없고 또 지금도 저는 공직자로서 더더구나 그 점이 확실하다는 점, 그런 점에서는 위원님들과 제가 같다는 점……

다만 이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부분은 차이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아까 간사님……
많은 아이들, 저희들도 역사를 교과서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교과서가 있기 때문에 시험을 보면 채점을 하고 그 교과서에 부합해야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김문수 후보자가 배웠던 역사 교과서는 어떤 교과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잠시 정회를 좀 하고 회의를 더 할 것인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회의를 정회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잠시 정회를 하고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의견을 물어봐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같은 답변이라면 퇴장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여러 가지 일제강점기의 역사에 관련돼서 김문수 장관께서 얘기하신 부분이 있고 또 총체적으로는 사과의 표시를 했습니다마는 명확하게 쟁점에 대해서 입장을 좀 더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사과하지 않고 또 학자들에게 맡긴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이렇게 중단되고 하는 상황이 됐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하면 일제하 우리 선조들의 국적이 일본이었다라고 하는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 철회하고 또 명확하게 사과할 의향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제 판단에는 제가 혹시 무슨 문제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더 공부하고 역사적 사실과 각계의 각종 말씀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더 공부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말씀 취지로 봐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그 발언을 철회하는 것은 아니고 더 공부해서 얘기를 하겠다. 기존의 입장을 고수를 하겠다는 것으로 이렇게 비칩니다.
회의 시작할 때 위원장님께서 이거 모든 국민들이 TV를 통해서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안내를 해 주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꼭 여야를 구분해서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밝힌 바가 있고요. 또 장관께서도 여타 지적에 대해서 솔직하게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사과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당장은 내가 모르지만,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확인을 해서 후차 국회에 와서 의견을 명확하게 표명하겠다라고까지 말씀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가 아직 정리가 안 된 부분을 가지고 국회에서, 국민이 다 보고 계시는데 노동부장관 퇴정한 상태에서 상정을 하고 회의를 진행한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께서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해 주심을 늘 감사드립니다마는 상정하고, 차후에 오히려 명확하게 그 부분이 정리돼서 본인의 의사를 밝히는 것이 더 바람직한 의사진행이 아닌가 싶습니다. 장관이 임석한 상태에서 법안을 상정해 주시기를 그리고 소위에 회부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공부를 하겠다라는 것은 지금 상황을 모면하겠다라는 뜻에 다르지 않다 이렇게 보고 역사적으로 아주 극소수의 잘못된 역사관을 가지신 분들이 일본 법원과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우리 강제징용·위안부 등을 부정하면서 주장했었던 일본 국적 이 부분을 인정하는 논거들을 가지고 계시고 증거들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여기는 헌법기관입니다. 국회입니다.
국회에 출석하신 장관이, 국무위원이 헌법이 바라보는 대로 우리 역사가 일제에 의해서 영토가 짓밟히고 우리 국민들이 핍박을 받았지만 우리는 1919년까지 대한제국 신민이었고 그리고 1919년 이후에도 대한민국 국민이었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자리에 앉혀 놓을 이유가 없습니다. 즉시 퇴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우재준 위원님.
우재준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장내 소란)
헌법 전문을 부정하잖아요.
회의장의 질서를 유지해 주십시오.
우재준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그렇다면 지금 장관께서 퇴장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정확한 법률 검토를 한 뒤에 퇴장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장으로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부장관은 노사 양쪽의 갈등을 조율하고 또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노동정책을 이끌어 가야 되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장관께서도 인정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장관으로서 이런 중차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또 국무위원으로서 처신해야 되는 기본적인 자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위원은 개인적인 소신보다는 이런 국무위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또 역대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이 예를 들면 유튜버로서 또 광장에서 했던 그런 입장과 지금의 입장은 전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장관의 발언은 신중해야 되고 헌법과 법률 또 역대 정부의 입장이 있으면서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이런 발언들은 조심해서 충분히 그 영향을 고려해서 발언을 하는 것이 공직자의 바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장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제하의 우리 선조의 국적이 일본이다, 그 발언에 대해서 끝까지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시고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 학계의 의견을 들어 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기존의 우리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헌법관에 의하면 전혀 사실과 다른 그런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헌법은 일제하에 1919년 임시정부가 성립이 됐고 임시정부가 건립되면서 그때 우리 국민들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민이고 따라서 그에 따른 국적도 대한민국 국적이라고 보는 것이 우리 헌법정신과 대법원의 판례라든가 역대 정부의 입장과 그런 부분 합치한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고, 이런 임시정부의 법통을 건국헌법과 현행 헌법도 그 부분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 헌법관입니다.
얼마 전에 예결위장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런 취지에서 일제하의 우리 국민이 대한민국 국민이었다라고 발언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장관의 발언은 그 총리의 발언과도 지금 일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장관의 발언 때문에 회의가 진행이 되지 않고 있고 야당의 더불어민주당, 야당 위원들께서는 그 발언을 철회하지 않는 이상 회의를 진행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국회는, 국민들께서 우리 국회에다 부여하신 책임은 정말 환경과 노동 분야가 우리 국민의 삶과 너무 밀접하게 관계돼 있고 중요한 민생 사안이라고 보기 때문에 일들을 해 주시기를 또 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지금 200건이 넘는 정말 시급한 환경과 고용노동 법안들이 이렇게 상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위원장으로서는 원만하게 이 회의가 진행이 되면서 법안에 대한 처리를 해야 되는 이런 국민에 대한 책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회법 49조에 따라서 위원장으로서는 의사를 정리하고 또 질서를 유지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고용노동부장관께서 오늘은 퇴장을 해 주시고, 퇴장을 하셔서 본인의 그간의 발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성찰해 보시기를 권고하고, 나머지 법안 처리에 대해서는 그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관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지난번 국회 환경노동위 전해철 위원장께서도 장관께서 경사노위 위원장으로 계실 때 발언 문제 때문에 원만한 회의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서 퇴장을 명하신 바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는 법안 처리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장관의 발언으로 인해서 더 이상 회의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판단이 되어서 장관께서 퇴장하신 후에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82)상정된 안건
2.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41)상정된 안건
3.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04)상정된 안건
4.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687)상정된 안건
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93)상정된 안건
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32)상정된 안건
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17)상정된 안건
8.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55)상정된 안건
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39)상정된 안건
1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93)상정된 안건
11.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00)상정된 안건
12.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40)상정된 안건
13.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32)상정된 안건
14.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41)상정된 안건
15.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30)상정된 안건
16.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61)상정된 안건
17.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97)상정된 안건
18.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52)상정된 안건
19.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58)상정된 안건
20.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80)상정된 안건
21.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23)상정된 안건
22.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688)상정된 안건
23. 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를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91)상정된 안건
24.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07)상정된 안건
25.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97)상정된 안건
26.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95)상정된 안건
27.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06)상정된 안건
28.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29)상정된 안건
29.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30)상정된 안건
30.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03)상정된 안건
31.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86)상정된 안건
32.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80)상정된 안건
33.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63)상정된 안건
3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15)상정된 안건
35.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1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91)상정된 안건
36.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25)상정된 안건
37.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57)상정된 안건
38.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34)상정된 안건
39.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08)상정된 안건
40.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89)상정된 안건
41.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66)상정된 안건
42.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30)상정된 안건
4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02)상정된 안건
44.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등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76)상정된 안건
45.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21)상정된 안건
46.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36)상정된 안건
47.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99)상정된 안건
48.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28)상정된 안건
49.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62)상정된 안건
50.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12)상정된 안건
51.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35)상정된 안건
52.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66)상정된 안건
53.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99)상정된 안건
54.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26)상정된 안건
55.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74)상정된 안건
56.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14)상정된 안건
57.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26)상정된 안건
58.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92)상정된 안건
59.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11)상정된 안건
6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61)상정된 안건
6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83)상정된 안건
6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989)상정된 안건
6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58)상정된 안건
6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20)상정된 안건
65.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49)상정된 안건
66.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67)상정된 안건
67.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76)상정된 안건
68.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23)상정된 안건
69.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65)상정된 안건
7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83)상정된 안건
7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91)상정된 안건
7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38)상정된 안건
7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26)상정된 안건
7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73)상정된 안건
75.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10)상정된 안건
76.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42)상정된 안건
77.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73)상정된 안건
78.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81)상정된 안건
79.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89)상정된 안건
8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988)상정된 안건
8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27)상정된 안건
8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13)상정된 안건
83.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신장식 의원·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70)상정된 안건
84.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58)상정된 안건
85.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997)상정된 안건
86.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203)상정된 안건
87. 과로사 예방 및 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71)상정된 안건
88. 과로사 예방 및 장시간 노동 방지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16)상정된 안건
89.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신장식 의원·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68)상정된 안건
90.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79)상정된 안건
91.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52)상정된 안건
9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26)상정된 안건
9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89)상정된 안건
9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73)상정된 안건
9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05)상정된 안건
9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23)상정된 안건
9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75)상정된 안건
9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05)상정된 안건
9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03)상정된 안건
10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13)상정된 안건
10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78)상정된 안건
10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21)상정된 안건
10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64)상정된 안건
10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88)상정된 안건
10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57)상정된 안건
10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60)상정된 안건
10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89)상정된 안건
10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27)상정된 안건
10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65)상정된 안건
11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87)상정된 안건
11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10)상정된 안건
11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59)상정된 안건
113.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68)상정된 안건
11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78)상정된 안건
11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07)상정된 안건
11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56)상정된 안건
11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59)상정된 안건
11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81)상정된 안건
11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15)상정된 안건
12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46)상정된 안건
12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84)상정된 안건
12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83)상정된 안건
12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55)상정된 안건
12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83)상정된 안건
12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25)상정된 안건
12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72)상정된 안건
12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20)상정된 안건
12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52)상정된 안건
12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11)상정된 안건
13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41)상정된 안건
13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07)상정된 안건
13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87)상정된 안건
13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90)상정된 안건
13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21)상정된 안건
13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04)상정된 안건
13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27)상정된 안건
13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36)상정된 안건
13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39)상정된 안건
13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03)상정된 안건
14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14)상정된 안건
14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36)상정된 안건
14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10)상정된 안건
14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72)상정된 안건
14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86)상정된 안건
14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87)상정된 안건
14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22)상정된 안건
14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24)상정된 안건
14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73)상정된 안건
14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67)상정된 안건
15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54)상정된 안건
15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00)상정된 안건
15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07)상정된 안건
15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37)상정된 안건
15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75)상정된 안건
15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86)상정된 안건
15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66)상정된 안건
15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59)상정된 안건
15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59)상정된 안건
159. 사업이전에서의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63)상정된 안건
160.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205)상정된 안건
16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99)상정된 안건
16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27)상정된 안건
16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77)상정된 안건
16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06)상정된 안건
16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44)상정된 안건
16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50)상정된 안건
16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86)상정된 안건
16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05)상정된 안건
16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66)상정된 안건
17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80)상정된 안건
17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06)상정된 안건
17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08)상정된 안건
17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73)상정된 안건
17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60)상정된 안건
17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42)상정된 안건
17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87)상정된 안건
17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06)상정된 안건
17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29)상정된 안건
17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82)상정된 안건
180.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96)상정된 안건
181.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61)상정된 안건
18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98)상정된 안건
183.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36)상정된 안건
184. 일하는 사람 기본법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69)상정된 안건
185. 일하는 사람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26)상정된 안건
18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00)상정된 안건
187.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09)상정된 안건
188.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64)상정된 안건
189.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64)상정된 안건
19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57)상정된 안건
19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30)상정된 안건
19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70)상정된 안건
19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88)상정된 안건
194.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71)상정된 안건
195.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70)상정된 안건
196.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77)상정된 안건
197.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04)상정된 안건
198.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70)상정된 안건
199.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60)상정된 안건
200.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88)상정된 안건
201.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24)상정된 안건
202.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97)상정된 안건
203.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58)상정된 안건
204.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고용보험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207)상정된 안건
(12시02분)
(일부 위원 퇴장)
존경하는 안호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박홍배 의원입니다.
오늘 평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제품의 환경성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환경 관련 인증에 대한 부적정 사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국내 그린워싱 적발 건수는 2021년 272건에서 2023년 4940건으로 18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그린워싱과 관련된 환경표지 및 환경성적표지 등 환경부 인증에 대한 관리 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인증 유효기간 및 연장에 대한 법적 근거 신설 등 법령 정비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린워싱을 방지하기 위해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자신의 유통플랫폼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의 부적정 사용에 대한 관리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인증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재 중대한 환경법령 위반 시 환경표지 인증을 취소하고 있으나 법률에 근거가 부족한 점을 감안, 인증취소 요건을 법률에 포함함으로써 환경 관련 인증제도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동 법률안의 개정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박해철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5항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99항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의사일정 제120항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안산시병 박해철 의원입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래 각 개정법률안별로 제안설명을 드려야 하나 세 개의 개정법률안이 함께 개정되어야 우리 사회의 심각한 저출생 문제 해결에 조금이라도 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함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 널리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노동자가 1일 2시간의 노동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각종 환경문제와 만혼 등의 다양한 사회적 문제 때문에 유산 및 조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에 현행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로 규정된 임신기 노동시간 단축 기간을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0주 이후’로 확대하여 임신기 여성 노동자 보호를 좀 더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심각한 초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 휴가,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 등 다양한 모성보호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모성보호 제도의 수준이 우리 사회의 심각한 초저출생 문제 해결에 미흡하기 때문에 그 기준이나 내용을 좀 더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는 물론 신속한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현행 배우자 출산휴가를 1회에 한정해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을 3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을 촉진시키고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현행 ‘연간 3일’에서 ‘연간 6일’로 확대하며 그 기간 중 부여하는 유급휴가일을 현행 ‘최초 1일’에서 ‘최초 3일’로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을 현행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것을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인 경우로 확대하며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두 배를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기간에 가산하도록 하여 부족하지만 초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고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배우자 출산휴가의 급여 지급기간 5일을 휴가 전체 기간인 10일로 확대해서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앞에서 말씀드린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기간 중 연간 최초 3일에 대한 급여를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 고용보험기금을 통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률안들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부디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정혜경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71항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의사일정 제200항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서 아시겠지만 저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에서 20여 년간 일했습니다.
2023년 교육부의 학교급식 종사자의 폐암 검진 결과 검진자 1만 8545명 중 폐암 의심 또는 매우 의심 소견을 받은 사람이 187명에 달해 학교급식 종사자의 폐암 문제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법은 학교 급식실 폐암 산재 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의되었지만 모든 노동자의 건강권을 지키고 산재 사고를 당하신 분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제가 노동조합에서 일할 때 사무실에 전화 한 통이 걸려 왔습니다. 일하다 병이 들었는데 몸이 온전히 낫지 않아 한 명분의 일을 못 하는 게 동료들에게 너무 미안해서 사직서를 냈다는 한 급식 노동자의 사연이었습니다. 이 전화는 저에게 노동자로 살았던 모든 기간 중 가장 가슴 아픈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일하다 병들었는데 왜 미안해야 하고 왜 스스로 떠나야 합니까? 산재 노동자가 요양 후 미안해 하지 않고 다시 일터로 돌아오도록 해야 합니다.
제가 발의한 개정법의 내용은 첫 번째, 산업재해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는 조건에서 학교 급식실에 발생하는 조리부산물과 같은 유해인자도 산업재해의 위험요인에 포함하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서 안전보건진단, 작업환경의 측정에서부터 현장 상황을 가장 잘 아는 근로자 대표를 포함하고 근로자의 질환과 작업장 유해요인 상관관계에 관한 역학조사에 사업주, 근로자 대표, 요양급여 당사자나 유족을 참석시켜 산재 예방과 산재 처리에서 당사자의 권리를 보장하자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요양 종료 후 복귀하는 종사자가 불리한 처우 없이 복귀할 수 있도록 보장하자는 것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학교급식 노동자의 산재 사고 해결과 요양 노동자가 미안해 하지 않고 다시 일터로 돌아올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최근 고용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세청의 22년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 현황 자료를 보면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1인 자영업자로 추정되는 수는 847만 명으로 6년간 1.5배 늘어났습니다. 반면 최저임금 적용받는 임금노동자 수는 22년 이후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임금노동자가 아닌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고용만 늘리는 현실에서 이들에게도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해 주기 위해 최저임금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저는 지난 8월 하루 배달 노동자가 되어서 배달 아르바이트를 했었습니다. 34℃를 오르내리는 점심시간에 배달 앱을 켜고 두 시간을 쫓아다녔는데 제가 번 수입은 8200원이었습니다. 이마저도 수수료를 떼고 저한테 지급되는 돈은 5300원이었습니다.
혹자는 도보로 배달하는 초보 배달 노동자라서 벌이가 적었다고 하지만 편의점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이라고 해도 초보자라고 해서 임금을 깎지는 않습니다. 최저임금도 안 되는 돈을 받으며 특수고용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배달 노동뿐이 아닙니다. 웹툰 작가들은 노동시간에 견주어 보면 원고료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정수기를 점검하는 방문점검원 노동자들은 이동시간과 경비를 제외하고 나면 남는 게 없다고 합니다. 법이 이들에게도 최저임금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 내용은 특수고용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자는 것과 차등 문구의 삭제, 최저임금의 기준에 1인 가구 생계비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문제를 국회에서 다루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수고용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환경부장관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등 정부에서 제출한 총 9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환경부 소관 법률안들을 상정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상정된 53개 법률안 중 9개의 정부 제출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개 법률안은 단순 행정의무 위반 행위에 부과하던 형벌 규정을 과태료 등으로 완화하여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려는 것입니다.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그간 낙동강 및 호남권생물자원관이 환경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임에도 법인의 감사를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해 왔으나 이를 환경부장관이 임명하도록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를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소상공인이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한 인력난으로 등록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하게 된 경우 일정기간 제재처분을 유예하여 소상공인의 경제적 재도약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등 수도시설 관리자격 취득의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를 제외하여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조기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1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중앙부처에 대한 ‘보고’를 ‘통보’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피한정후견인을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로 규정하는 것이 피한정후견인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아 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등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는 통합하는 등 위원회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위 법률안은 그간 관계 부처 등과 충분히 논의하여 마련된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입법 취지를 깊이 살펴 주시어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고용노동부차관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2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정부에서 제출한 총 7건의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소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개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고용보험 및 산재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구직급여를 반복적으로 수급하는 자의 급여를 일부 제한하되 일용근로자, 단기예술인, 단기노무제공자와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동약자에 대해서는 반복수급을 제한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업이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신속히 양성할 수 있도록 훈련 과정의 인정요건과 절차 등을 간소화하는 내용이고,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회적기업의 사업보고서 제출을 1년에 두 차례에서 한 차례로 변경하여 사회적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입니다.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에서 일괄하여 정비하는 것으로 미성년자도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되 실제 자격은 성인이 된 날부터 유효하도록 하고 정부가 공인노무사회 지도·감독을 위한 출입·조사 시 사전에 일시와 내용 등을 알려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고용보험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법률안은 자격의 취득 또는 관련 위원회 위원의 결격 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의 입법 취지를 살펴보시고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상청장님 나오셔서 정부에서 제출한 의사일정 제4항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기상청 소관 법률안을 상정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정부가 제출한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기상산업진흥법 개정을 통해 기상산업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으로 정비하여 법률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한편 기상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 또는 사업자 등록 말소로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등록 취소 처분 시 청문 절차를 폐지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법률안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머지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법률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법률안 총 55건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선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부 소관 법률안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은 기후위기 적응정보를 정의하고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의 구축·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현행법에 따라 부문·기관별로 각각 별도로 생산하여 제공 중인 적응정보의 일관된 분류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연계·통합하여 제공함으로써 기후위기 적응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고 기후위기 대응체계를 강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기후위기 적응정보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기 위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고, 일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환경부 및 기상청의 의견을 고려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진성준 의원 대표발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은 국가전략 수립·변경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업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환경부장관의 자료제출 요구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의 자료제출 협조 규정을 신설하며 국가기본계획 및 시·도계획 수립·변경 시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 절차 등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환경부장관의 효과적인 업무 지원을 도모하고 공청회 절차를 통해 민주성 및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제12항 박홍배 의원, 임이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저공해자동차만 운행 가능한 저공해운행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지역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운행 대상이 아닌 자동차를 저공해운행지역에서 운행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저공해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여 장기적으로 대기환경을 개선하려는 긍정적인 취지로 보았습니다.
다만 경찰, 소방 등 긴급차량의 경우에는 운행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고 교통 흐름 및 안전을 고려하여 관할 시·도 경찰청장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며 과태료 수준을 10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이학영 의원 대표발의 물환경보전법 개정안은 방사성물질 및 방사성폐기물의 하천·호소 유입 여부 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그 결과를 누적적으로 관리·공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환경부는 현재 하천·호소 방사성물질 유입 조사를 실시 중이므로 개정 실익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나 조사 주기 및 공개 의무를 명시할 경우 방사성물질 유입 조사에 대한 국민 의식을 제고할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수도법 개정안은 수도사업 통합 근거를 마련하고 2개 이상의 지자체들이 수도사업을 공동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한 상수도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며 도지사에 대하여 지자체별 수도사업 경영현황, 수도사업 통합 운영방식 등이 포함된 수도사업 통합계획을 수립할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수도사업 통합을 통한 취수원, 수도관로 등의 시설 연계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지자체 간 서비스 격차를 완화하는 한편 도지사 차원의 수도사업 경영합리화 방안 등을 검토하도록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수도사업 통합’의 정의 규정을 보완하고 상수도조합 등 수도사업자가 수돗물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7항 조지연 의원 대표발의 수도법 개정안은 수돗물 사고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수도사업자인 시·도지사 또는 일반수도사업자가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피해 주민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긍정적인 취지로 보았습니다.
다만 수돗물 사고의 기준·유형을 구체화하는 등 정의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환경부는 수도요금 현실화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므로 이를 고려한 심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0항, 제53항 박홍배 의원, 임이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은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상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평가 절차를 차등화하려는 것입니다.
환경영향평가 등 대상사업이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심층 또는 중점평가 대상에 대하여는 공청회 의무화 및 환경부장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상사업이 환경에 경미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신속 또는 간이평가 대상에 대하여는 평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면서 평가 절차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의 유연성과 효율성 제고를 통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신속 또는 간이평가 대상으로 결정되는 경우 대부분의 절차가 생략되게 되는 우려가 있으므로 제반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4항 박정 의원 대표발의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은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보완·조정 사항에 대하여 사업자 등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동 사항에 대한 조정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사업자 등의 권리구제 기회를 강화하여 환경부장관과 사업자 간의 갈등을 완화하고 협의 내용에 대한 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그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부칙에 적용례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기상청 소관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박홍배 의원 대표발의 기상관측표준화법 개정안은 기상관측 표준화 기본계획 수립 등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 심의사항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기상관측 표준화 관련 중장기적 계획 마련을 위한 취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기상법에 따른 기본계획과 유사·중복적인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요약본 중 주요 검토의견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소관 요약본 3쪽입니다.
박정 의원 대표발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근로자의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추가 지원이 가능토록 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기간을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는 한편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와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고용보험기금에서 부담하게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근로자의 난임치료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는 점에서 입법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사용이 어려운 이유 중 경제적인 문제는 대중소기업 모든 근로자에게 해당될 것으로 보이는바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에 대해서만 추가적인 지원을 하는 것은 형평성 논란을 야기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요약본 10쪽입니다.
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재직 근로자에 대하여도 임금체불에 관한 법정 지연이자 규정이 적용될 수 있게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한 신용 제재, 보조·지원 제한, 공공 부문에서의 계약상 불이익 조치의 부과를 위해 체불 정보를 제공하게 하는 등 체불사업주에 대한 제재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재직 근로자의 체불임금에 대하여도 법정 지연이자를 부과함으로써 임금체불의 조기 청산을 유도하고 임금체불로 피해를 입은 재직 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한다는 점과 임금체불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기 전이라도 상습적인 체불이 인정되는 경우 보조·지원 사업 참가 배제, 공공 부문에서의 계약상 불이익 조치 등 체불사업주에 대한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입법적 의의가 큰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유죄의 확정판결 후에 조치하는 체불사업주에 대한 명단 공개와는 달리 법원의 확정판결 없이 고용부장관의 판단에 따라 불이익한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요약본 11쪽입니다.
김정재 의원 대표발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산정할 때 근로자가 육아기 및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근로하지 않은 시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할 경우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는바 육아기 및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한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와 동등하게 보호하려는 개정안의 입법 의도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육아기 및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일하는 부모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사업주에게는 숙련된 근로자의 계속 고용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육아기 및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의 활용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축소 문제의 해소는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요약본 16쪽입니다.
한병도 의원 대표발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30일로 연장하고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한 대상 자녀의 연령을 현행 8세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남성 근로자의 육아 참여 기회와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 기회를 더 넓게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적 의의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유급휴가인 배우자의 출산휴가의 확대는 사업주에게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한 대상 자녀의 연령 확대는 사업주에게 인력 운용상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점은 고려할 사항인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요약본 20쪽, 강득구 의원 대표발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폭염·한파·태풍 등 기상이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에 위협이 될 경우에도 근로자로 하여금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근로자의 작업중지의 요건으로 폭염·한파·태풍으로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에 위협이 될 경우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폭염과 한파 등의 위험 상황에서 근로자로 하여금 작업중지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여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기상 여건에서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려 한다는 점에서 입법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산업재해의 정의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으로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개정안의 내용이 현행법의 작업중지 요건인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별도의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대체토론 종결을 전제로 상정된 법률안을 각각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와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 먼저 회부하고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다 심도 깊은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5항까지의 법률안은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로, 의사일정 제56항부터 204항까지의 법률안은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로 각각 회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국회법 제60조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토론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님.
환경부장관님, 새로 오셔서 업무 파악 다, 많이 하셨겠지요?





그리고 작년에 예산도 세워 놨잖아요. 예산을 전혀 쓰지 않아서 예결위 때도 질의받고 했는데. 저희 방에서 자료 요청을 좀 했어요, 발표 후에. 그런데 신규 댐 건설사업의 진행 경과를 묻는 질의에도 환경부에서 내부 검토자료, 내외부 자문 이력도 없다고 회신을 받았고 또 이어서 장차관 보고자료, 실국장 보고자료 등 결과를 요청하자 관련 자료 역시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하지만 의원실에서 23년 9월 당시 한화진 장관께서 간담회를 개최한 사실을 지적하자 그때서야 자문회의를 했다고 인정을 합니다.
댐이라는 것이 국가적인 대사업일 텐데 결정 과정에서, 발표 후에도 의원실에서 과정에 대해서 묻자 없다고 하면 이게 정상일까요? 그리고 댐 건설 계획을 발표할 정도면 수없는 과정 관리를 했을 텐데 예산도 하나도 쓰지 않았고, 도대체 어떻게 해서 댐을 발표하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게 환경부에서 정말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자료가 없다고 한 건지? 그러면 환경부가 준비 안 했는데 장관님이 오셔서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장관님이 어디 특명을 받고 한 건지 아니면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발표하라고 발표문을 준 건지 진짜로 궁금해요. 그 큰 사업을 자료 달라고 하니까 자료는 안 주는데, 장관님 오셔서 댐 열네 곳 후보지를 발표했단 말이에요. 7월 달에는 계획을 발표하고.
차관님이 그때 계셨을 텐데…… 차관님은 기후비서관으로 계셨잖아요?




박홍배 위원님.
최근에 쿠팡에서 계속 노동자들 돌아가시고 계신데 고용노동부차관님 알고 계시지요?

노동자들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고 안전장치와 예방조치가 미흡하다는 점이 여러 차례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가 이런 상황을 방치한다는 것은 무능하거나 개선 의지가 없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노동부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에 따르면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 문제를 적극적으로 감독하고 필요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동 규정 10조 특별감독에 보면 ‘안전·보건관리가 매우 불량하거나 대형사고 발생 또는 중대재해 다발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어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또는 지방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업장에 대하여 특별감독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쿠팡의 본사는 미국에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 치고 그 회사의 자회사 쿠팡 주식회사 그리고 그 자회사의 또 자회사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쿠팡풀필먼트서비스 한 차례도 근로감독 하지 않으셨지요?


노동자들이 얼마나 돌아가셨는지 사실 집계조차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는데 노동자들의 생명이 그리고 안전이 매우 위태로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방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고, 노동부가 해당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인지 또 다른 생각이 있는 것인지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쿠팡에서의 반복적인 사고는 결코 개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노동부는 근로감독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또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안전한 작업환경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렇게 많은 노동자들이 돌아가시고 계신 쿠팡 그리고 쿠팡의 자회사들에 대해서 신속한 특별근로감독 필요하다고 보는데 차관님 입장이 어떠십니까?

다만 특별감독과 관련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사실 2022년도 1월 달에 훈령이 개정돼서 현재는 보면 특별감독 요건 자체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동시에 두 명 또 1년에 3회 이상 이런 식으로 요건이 돼 있어 가지고 저희가 곧바로 특별감독을 시행하기에는 요건에 맞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쿠팡에 대해서 저희도 문제 인식을 충분히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감독은 사법조치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이게 사법조치냐 산업재해냐 관련돼 가지고 약간 중간적인 부분이 있어서 특별감독과 유사한 감독을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5년 이내에 3회 차 구직급여 수급부터 최대 50%까지 삭감하는 취지 그리고 구직급여 대기기간을 현재 7일에서 이런 경우에는 최대 4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인데요. 이 개정안이 부정수급에 대한 대책은 아닌 거지요?


두 번째는 제가 생각하기에 반복수급하고 부정수급은 명확하게 구분돼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이 법 개정안의 전제에서 보면 지금 차관도 얘기한 것처럼 마치 반복수급이 부정수급인 것처럼 그리고 도덕적 해이자들인 것처럼 비칠 수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 그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반복수급자들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구직급여 지급이 더 필요한 부분들일 수 있습니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그런데 3회 차부터 최대 50%까지 삭감한다라고 하는 것이 제도가 처음에 세팅될 때는 50%까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한 번 제도가 들어왔을 때, 대통령령으로 넘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에 따라서 굉장히 탄력적으로 심각하게 삭감될 수 있고 그것이 미치는 영향도 상당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매우 신중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현재 실태로 보면,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2023년 8월 통계를 보면 소위 비정규직 노동자들 같은 경우 근속 평균이 2년 8개월 정도라고 나옵니다. 지금 이 법 개정안의 내용이 5년 이내에 3회 차부터라고 하셨는데 5년 이내 이외에…… 비자발적, 자발적 이런 실업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을 수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 근속기간을 보면. 그리고 실제 OECD 같은 경우보다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훨씬 더 근속기간이 짧습니다. 1년 미만 근속자 비율이 한 30% 넘는다라고 하고요.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우리나라의 근속기간이라든지 세계적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비교했을 때 5년 이내에 3회 차부터 수급하는 경우 삭감하겠다라고 하는 조치들이 굉장히 위험성을 많이 내포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실제 반대로 보면 OECD의 실업급여 제도가 우리나라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굉장히 엄격한 측면이 있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발적 이직자에 대해서는 아예 지급을 안 하잖아요.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기간도 좀 짧은 편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실업급여 제도가 우리나라 실업자분들에게 뭔가 풍족하고 안정적으로, 제도적으로 세팅이 돼 있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세계적 기준과는 좀 다르다라고 돼 있는데 오히려 또 반복수급자에 대해서는 삭감하겠다라고 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근속기간이 이렇게 짧고 이동성이 높은 우리나라 2차 노동시장의 어떤 특성과 이 실업급여 제도가 여전히 좀 미비한 부분, 부족한 부분이 있는 상황하에서 이런 제도들을 다른 여타의 이유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그냥 3회 차부터는 삭감하겠다, 이런 제도 도입은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라는 의견입니다. 어떠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10%부터 50%까지는 무조건 하지 않겠다 이게 아니고, 다 적용하겠다는 게 아니고 일용근로자, 단기예술인, 단기노무제공자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동약자에 대해서는 반복수급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성보호 3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출생·고령화 대책 정말 잘 개선이 안 돼요. 정말 파격적이다 싶을 정도의 어떤 법 개정이 필요한데 이 부분 또한 정부 여당의 법안보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했던 내용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논의가 돼야 된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이렇게 중요한 법안들을 다루는데 여당의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퇴장하신 것은 매우 유감이다, 매우 부적절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소위 과정에서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논의돼서 이번에야말로 임금체불을 좀 더 미연에 예방하고 제대로 해결하는 이런 기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저출생·고령화 관련해서도 조금 더 진전된 상황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태선 위원님.
윤석열 정부 들어와 가지고 임금체불액 자체도 엄청 늘었고 그리고 피해 노동자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통계에 잡히지 않는 프리랜서라든지 파트타임 노동자까지 포함하면 현장의 임금체불 문제는 더 클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나마 오늘 근로기준법에 관해서 여야가 같이 이 부분을 상정하고 법안소위도 하게 돼서 관할 고용노동부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게 근로기준법 개정만으로 임금체불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보지는 않고요. 이 관련해서 제도 개혁을 해야 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근로감독관의 업무 과중인데 이게 근로감독관을 크게 확대하지 않는 한 이 부분이 계속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근로감독관의 업무를 임금체불과 관련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여기에 집중적으로 재편할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령 예를 들면 임금체불 사건을 보다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직무교육을 강화시키고 그리고 변호사·노무사들이 함께, 외부 전문가들 구성해서 위원회를 만든다고 하면 시간이나 효율적인 측면에서 훨씬 더 괜찮다고 보는데 혹시 차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박해철 위원님.
작년 연말 임금체불액이 1조 얼마쯤 되지요?









다만 임금체불 전체 액수가 늘어나는 부분이 저희가 감독을 못 해서 그런 것이냐 아니면 경기적 요인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저희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경기변동 요인 자체가 임금체불을 높이는 이유 중의 하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많은 경각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했던 노동자들의 임금만큼은 꼭 좀 담보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시 한 번 더 요청드립니다.



그런데 로켓배송이나 심야배송으로 인해서 굉장히 시간을 정해 놓고 하는 문제 때문에, 최근 사업주 같은 경우에도 로켓설치 때문에 결국은 유명을 달리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게 있었던 것 같고요. 로켓배송 관련해서 또 심야배송 이런 부분들이 다 시간을 정해 놓고 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못 하면 클렌징 제도라는 것을 통해서 일감을 뺏기게 되는 거지요, 구역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지금 확인을 직접 할 수는 없지만 문제가 있는 게 분명하다. 그래서 저희들 현장 확인도 심야에 하고 했습니다마는 노동부에서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 또 파악해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게 사람이 죽고 나서, 여름 더운데 선풍기가 없었는데 그다음에 또 사람이 쓰러지니까 같은 사업장에서 선풍기를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됐는데 또 다른 사업장 작업장에서는 선풍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왜 특정한 데만 선풍기를 해 주냐 이런 항의도 있었다고 그러는데 선풍기나 냉난방시설 같은 경우에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한번 확인하고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점검을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또 심야노동이나 이런 속도전, 로켓배송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과로사 문제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문제만 파악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어떤 공적 규제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준비들을 해야 된다. 21년도에 택배업체하고 사회적 합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합의에 쿠팡이 들어가지를 않았기 때문에 빠졌는데, 어쨌거나 쿠팡에서 생기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이 거의 뉴스에 계속해서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회에서도, 환노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만 특히 고용노동부에서 여기에 대한 공적 규제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가짜 3.3 문제 이것은 그동안 쿠팡CLS 위탁업체 열한 곳을 포함한 30여 개 업체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에서 근로감독을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그 근로감독이 진행됐는지, 근로감독을 진행했으면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 그 자료가 없다면 본 의원실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감독한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노동부에서 과로사 파악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최근 5년간 통계 인원도 본 의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답변 한번 해 주시지요.

다만 저희도 워낙 사회적 이슈가 많은 기업이다 보니 확인해 봤더니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클렌징 제도 이런 부분들은 사측 주장은 원칙적으로 그런 규정은 있지만 이게 실행이 된 부분은 거의 없다 이런 말씀도 있어서 저희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고, 나머지 언론에 나왔던 부분들은 저희도 조금 더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다만 사회적 합의 관련된 부분은 저도 그때 상황을 좀 알고 있는데 첫 번째는 자발적으로 하는 게 가장 큰 이유였고, 그 당시 쿠팡은 대부분의 택배기사들을 직고 했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쿠팡을 사회적 합의 동참하게 한다는 부분들은 정부가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하신 가짜 3.3 관련해 가지고는 산재보험료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감독을 했고 또 그 결과로 지금 관련해 가지고 쿠팡에서 발표한 것은 다 직접고용 하겠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쿠팡에서 생겼던 가짜 3.3 문제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근로감독을 한 게 있으면, 징계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법적 조치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편법적으로 계속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규제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추석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체불임금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전체적인 총액이 얼마 정도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대체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영 위원님, 박홍배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각 기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위원회 직원, 보좌진 여러분들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