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8회 국회
(정기회)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제3호
- 일시
2024년 11월 20일(수)
- 장소
환경노동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
- 가. 환경부 소관
- 나. 고용노동부 소관
-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
- 가. 환경부 소관
- 나. 고용노동부 소관
- 3. 202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203521)
- 가. 환경부 소관
- 나. 고용노동부 소관
- 4. 2025년도 기후대응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관련 의견제시의 건
- 상정된 안건
(09시1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환경노동위원회 제3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4일 예결소위 산회 후 소소위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서 마련된 환경부 및 고용노동부 예산안 등의 협의안에 대해 소소위 심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에 대해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정부 측에서 발언하실 분들은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말씀하여 주시고 회의록 작성을 위하여 직위와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환경노동위원회 제3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4일 예결소위 산회 후 소소위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서 마련된 환경부 및 고용노동부 예산안 등의 협의안에 대해 소소위 심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에 대해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정부 측에서 발언하실 분들은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말씀하여 주시고 회의록 작성을 위하여 직위와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상정된 안건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상정된 안건
3. 202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203521)상정된 안건
4. 2025년도 기후대응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관련 의견제시의 건상정된 안건
(09시1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지금 환경부 마포 소각장 건과 관련돼 가지고 김주영 간사님께서 환경부와 서울시가 한 번 더 논의를 좀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환경부가 그렇게 해 보겠다라고 한다면 내일로 또 연기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운영위도 있는데 여기가 우선이니까.
환경부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환경부 마포 소각장 건과 관련돼 가지고 김주영 간사님께서 환경부와 서울시가 한 번 더 논의를 좀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환경부가 그렇게 해 보겠다라고 한다면 내일로 또 연기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운영위도 있는데 여기가 우선이니까.
환경부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한 번 더 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내일로 연기하시지요.
전체회의도 내일로 연기하는 거지요?
전체회의도 내일로 연기하는 거지요?
전체회의는 오늘 법안 상정도 있잖아요.
내일 같이 하셔야지, 뭐.
이건 속기 잠깐 중단해 주세요.
이건 속기 잠깐 중단해 주세요.
(09시19분 기록중지)
(09시22분 기록계속)
이건 속기해 주세요.
노동부에서 왜 이걸 누락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방관서 방문 민원인 대다수가 실업자, 임금체불 민원인 등 노동약자로 민원인 편의 제공을 위한 민원 상담창구 개선, 민원안내 사인 등 노후화된 시설 개선 필요라고 하면서 차관께서 79억, 80억 가까이 증액을 요구했었지요?

예.
이게 보니까 시설 노후화돼 가지고 아마 정례적으로 필요한 그런 예산인 것 같은데 누락된 이유와 증액을 요구하는 취지를 잠깐 설명해 주시지요.

먼저 위원님들께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미리 이런 걸 정리해서 사전에 협의 이전에 올렸어야 되는데, 저희가 이게 올해 예산 사정이 좋지 않고 그래서 내년도까지는 지금 현 상태로 그냥 유지하면서 하려고 그랬는데 내년부터 육아휴직 관련돼 가지고 민원인들도 많이 오시고 또 내년도 경기가 별로 좋지 않아 가지고 임금체불 관련된 사건도 되게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혹시 위원님들께서 저희 지방관서나 센터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열악해요.

열악하고 좀 어둡고 사인도 제대로 보이지 않고 그래서, 이게 저희 공무원을 위한 공간이 아니고 민원실을 민원인들이 좀 어려운 분들이 오셔 가지고 제대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여건과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부득이 저희가 좀 무리하게, 위원님들께 죄송하지만 예산 79억 정도 올리는 걸 지금 요청드리는 내용입니다.
저도 서면으로 받아 봤습니다마는 특히 위원님들께 소상하게 설명드리는 절차를 가졌으면 좋겠고.
보니까 소방·전기 검사, 노후시설 유지교체 이게 전국적으로 관서가 고객지원실 49개, 센터 48개 해서 아까 차관께서 잘 말씀하셨지만 공무원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보니까 소방·전기 검사, 노후시설 유지교체 이게 전국적으로 관서가 고객지원실 49개, 센터 48개 해서 아까 차관께서 잘 말씀하셨지만 공무원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찾아오는 내방객, 민원인들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이라는 취지를 분명히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노동부는 다 정리가 돼 있는 사항에서 지금……
부기 의견 하나만 남기겠습니다. 업종별 재해예방 사업에서 제가 69억 감액하는 걸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취지랑 요구 사유에 대해서 조금 부기 의견을 남겨 두면 좋을 것 같아서요.
이 사업이 사실상 한 700억 정도 투입되고 있는 재해예방 컨설팅이잖아요. 저희가 컨설팅 보고서들을 받아 보면 사실 유명무실한 보고서들도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게 주요 원인으로 했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이게 사업주 입장에서는 자기 돈이 들지 않고 전부 다 컨설팅비를 공단으로부터 받다 보니까 사실상 명의 빌려주기 같은 그런 행태로 운영되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이 되는 보고서들이 많이 발견됐습니다.
그러니까 컨설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업자가 명의만 빌려주면 내가 어차피 돈은 저기서 받아 오니까 그냥 보고서 자체는 되게 유명무실한 보고서를 쓰고 이렇게 운영될 여지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감액된 부분은 사업을 줄이라는 것도 있지만, 과도하게 된 걸 줄이라는 것도 있지만 자기부담금을 꼭 받으라는 취지예요. 현재 보니까 30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는 자기부담금이 0원이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쉽게 그 명의 빌려주기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기부담금을, 소액이라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10%도 괜찮으니까 그 감액된 비용만큼은 사업을 축소하기보다는 꼭 자기부담금을 받으시라 그런 요구사항을 남깁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업이 사실상 한 700억 정도 투입되고 있는 재해예방 컨설팅이잖아요. 저희가 컨설팅 보고서들을 받아 보면 사실 유명무실한 보고서들도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게 주요 원인으로 했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이게 사업주 입장에서는 자기 돈이 들지 않고 전부 다 컨설팅비를 공단으로부터 받다 보니까 사실상 명의 빌려주기 같은 그런 행태로 운영되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이 되는 보고서들이 많이 발견됐습니다.
그러니까 컨설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업자가 명의만 빌려주면 내가 어차피 돈은 저기서 받아 오니까 그냥 보고서 자체는 되게 유명무실한 보고서를 쓰고 이렇게 운영될 여지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감액된 부분은 사업을 줄이라는 것도 있지만, 과도하게 된 걸 줄이라는 것도 있지만 자기부담금을 꼭 받으라는 취지예요. 현재 보니까 30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는 자기부담금이 0원이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쉽게 그 명의 빌려주기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기부담금을, 소액이라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10%도 괜찮으니까 그 감액된 비용만큼은 사업을 축소하기보다는 꼭 자기부담금을 받으시라 그런 요구사항을 남깁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 관련해서 검토를 했는데 사실은 저희가 생각하는 30인 미만 사업장이 100억 매출이라도 영업이익이 3%밖에 안 되다 보니까, 직접 가다 보니까 사정이 너무 좋지 않아서 저희가 내년도 컨설팅 방향 자체는 좀 내실화를 기해야겠다.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는 컨설팅 기관부터 좀 정리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내실화를 기하고 그 과정에서 저희도 개입을 해 가지고 결과물이 좋게 나오는 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렇게 한번 시행을 해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자기부담금 매칭 쪽을 하는 걸 늘리도록 그렇게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는 컨설팅 기관부터 좀 정리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내실화를 기하고 그 과정에서 저희도 개입을 해 가지고 결과물이 좋게 나오는 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렇게 한번 시행을 해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자기부담금 매칭 쪽을 하는 걸 늘리도록 그렇게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배 위원님.
제가 소소위에서 언급을 하고 고용노동부에서 예산 내용을 좀 변경을 하겠다라고 답변한 내용 중에서 부대의견으로 반영이 되지 않은 부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1051-305) 중에서 관리자 대상 청년친화 조직문화 교육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대의견으로 반영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외에 제가 언급했던 사업 중에 체불청산지원 융자(3054-304) 이 부분은 현재 융자 한도가 1000만 원에 불과해서 지원 실적이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보이는바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고시 개정과 한도 금액 상향 검토를 부대의견으로 요청을 했었고, 이 부분 다시 한번 부대의견 추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고요.
(1032-303)청년고용지원인프라운영과 관련해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어쨌든 금액을 유지를 하셨는데 당시에 고용노동부가 현재 센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학교의 졸업생들도 특화프로그램 참여 가능하도록 공모 범위 확대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 부대의견 추가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1051-305)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 지원과 관련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소득 8분위 이하 청년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방식 변경하겠다라고 하신 부분도 부대의견 추가 부탁드리겠고요.
(1051-308)청년미래플러스, ISC 외에 다양한 기관이 협업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운영 기관 수 확대하고, 시범사업 성격으로 추진 후 성과평가 진행한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겠다라는 부대의견 남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지금 폴리텍대학 서천캠퍼스 관련해서 고용노동부 설명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혼선이 좀 있었고 소소위에서는 20억 예산 삭감을 수용하겠다라고 답을 했는데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안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의 당시 설명은 서천캠퍼스 장항제련소 부지를 정화하는 데 추가로 비용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당시에 이해를 했었는데 그다음 얘기는 이미 정화는 다 되어 있고 설계 등에 예산이 필요한 것처럼 얘기를 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고 그다음에는 20억 원 삭감을 수용하겠고 별도로 그런 준비에 필요한 예산이 마련되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지금 이 자리에서 혹시 설명하실 수 있으면 설명 한번 해 보시고, 해당 사업 예산 배정 및 집행 내역 일체를 별도로 저희 의원실에 보고를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 부분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1032-303)청년고용지원인프라운영과 관련해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어쨌든 금액을 유지를 하셨는데 당시에 고용노동부가 현재 센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학교의 졸업생들도 특화프로그램 참여 가능하도록 공모 범위 확대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 부대의견 추가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1051-305)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 지원과 관련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소득 8분위 이하 청년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방식 변경하겠다라고 하신 부분도 부대의견 추가 부탁드리겠고요.
(1051-308)청년미래플러스, ISC 외에 다양한 기관이 협업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운영 기관 수 확대하고, 시범사업 성격으로 추진 후 성과평가 진행한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겠다라는 부대의견 남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지금 폴리텍대학 서천캠퍼스 관련해서 고용노동부 설명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혼선이 좀 있었고 소소위에서는 20억 예산 삭감을 수용하겠다라고 답을 했는데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안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의 당시 설명은 서천캠퍼스 장항제련소 부지를 정화하는 데 추가로 비용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당시에 이해를 했었는데 그다음 얘기는 이미 정화는 다 되어 있고 설계 등에 예산이 필요한 것처럼 얘기를 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고 그다음에는 20억 원 삭감을 수용하겠고 별도로 그런 준비에 필요한 예산이 마련되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지금 이 자리에서 혹시 설명하실 수 있으면 설명 한번 해 보시고, 해당 사업 예산 배정 및 집행 내역 일체를 별도로 저희 의원실에 보고를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 부분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부 측에서는 박홍배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대의견 4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끝으로 서천캠퍼스 관련돼서 20억이지요?
끝으로 서천캠퍼스 관련돼서 20억이지요?

예.
그거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홍배 위원님 지적하신 부대의견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도 위원님 지적에 공감하기 때문에 부대의견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 지원(1051-305) 부분은 저희가 취지에는 공감합니다만 이게 24년도에 신설된 사업이고 그래서 이 내용의 마지막 ‘사업방식을 변경할 것’을 다른 부대의견과 마찬가지로 ‘사업방식 변경을 검토할 것’ 이렇게 해 주시면 어떤가 저희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박홍배 위원님 지적하신 부대의견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도 위원님 지적에 공감하기 때문에 부대의견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 지원(1051-305) 부분은 저희가 취지에는 공감합니다만 이게 24년도에 신설된 사업이고 그래서 이 내용의 마지막 ‘사업방식을 변경할 것’을 다른 부대의견과 마찬가지로 ‘사업방식 변경을 검토할 것’ 이렇게 해 주시면 어떤가 저희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서천캠퍼스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사실은 정화되는 부분은 벌써 다 끝났기 때문에 설계 관련된 비용인데 기존에 이전의 설계비용이 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먼저 활용하는 게 어떠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 또 다르게 생각해 본다면 20억을 추가 반영한다고 그러면 조금 더 속도감 있게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당초 그때는 저희가 20억에 대한 삭감을 수용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간사님들 의견 속에서 나와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원안 유지를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박홍배 위원님, 존경하는 장동혁 의원님 지역구고 그다음에 그전에 김태흠 지사님이 국회의원으로 계실 때 이거를 굉장히 세게 꼭 필요하다고 하신 거고 지금 충남지사로 계시는데 이 부분을 신신당부해 오셨고, 지사님의 의지도 강하고 또 지역구 의원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를 갖고 하시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좀 양지해 주시면, 어차피 해야 될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대의견 뭐 있으신가요? 오염 정화는 다 된 거고.
그거에 대한 부대의견 뭐 있으신가요? 오염 정화는 다 된 거고.
부대의견은 아니고요.
없지요?
지사님이나 지역구 의원님께서 관심이 많고 꼭 했으면 하는 사업이라는 것도 일면 납득이 되기는 합니다만 과연 고용노동부의 전체 사업 중에서 이 부분을…… 설명도 사실 말이 여러 번 바뀌고 해서 저는 지금 100% 납득이 되지 않은 상황이고. 우선은 제가 요청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예산 배정된 내역하고 집행된 내역들, 지금 일부 비용이 또 남아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까지를 오늘 오전에 저희 의원실에 주시고 제가 그 부분 추가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항제련소 부지에 대해서 오늘 오후에 토양 확인하러 저희가 출발합니다. 정화가 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장항제련소 부지에 대해서 오늘 오후에 토양 확인하러 저희가 출발합니다. 정화가 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국회의원님께서 일을 이렇게 하시는 게 아주 모범적인 사례고 저는 그것 대단하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일단은 서천이 지금 기존에 있는 예산 가지고 올해도 그냥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고용노동부는 삭감을 받아들였는데 지역의 지사나 또 국회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강한 의지가 있으셔서 이걸 어차피 할 사업이면 좀 당겨서 해 주는 게 필요로 하는 우리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좋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홍배 위원님, 오늘 서천 내려가십니까?
일단은 서천이 지금 기존에 있는 예산 가지고 올해도 그냥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고용노동부는 삭감을 받아들였는데 지역의 지사나 또 국회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강한 의지가 있으셔서 이걸 어차피 할 사업이면 좀 당겨서 해 주는 게 필요로 하는 우리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좋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홍배 위원님, 오늘 서천 내려가십니까?
예.
그러면 오전에 그걸 설명을 잘해 주시고.
갔다 오셔 갖고 정리하셔서 김주영 간사님께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부, 노동부, 기상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갔다 오셔 갖고 정리하셔서 김주영 간사님께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부, 노동부, 기상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노동 끝나고 환경 쪽……
환경부에 또 의견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내일 하니까 내일 얘기하십시오. 어차피 시간이 내일까지 주어지니까……
그러면 내일 하니까 내일 얘기하십시오. 어차피 시간이 내일까지 주어지니까……
몇 개 사실관계만 확인……
하시지요, 예정되어 있는 거니까.
궁금한 건 물어봐야지요.
하십시오.
제가 사실관계 확인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신규 댐 관련해서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으로 해서 댐 설치 여부에 대한 기본 검토를 하잖아요?
신규 댐 관련해서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으로 해서 댐 설치 여부에 대한 기본 검토를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왔던 게 14개인가요?

예?
그 용역 결과로서 나온 게 신규 댐이 14개소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상 신규 댐으로 검토가 되면 그게 실질적으로 수자원시설 조사 및 연구비로 해서 그 개소수만큼이 전부 다 신규 댐 기본구상과 타당성 용역으로 바로 들어갑니까?

통상적인 절차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님, 하천유역수자원계획은 유역별로 홍수 방어나 용수 공급을 위해서 그 유역에다가 댐이나 하천 정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는 계획이고요, 그 안에 댐 건설 계획은 일부분으로서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그 계획에서 댐 건설 계획이 자연스럽게 포함이 됩니다. 그거의 일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은 몇 년마다 하도록 돼 있지요?

10년입니다.
10년이지요. 그러면 이번에 용역을 했잖아요?

예.
그 앞에 용역은 언제 했지요?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이 최초로 수립되는 계획이었습니다.
이번이 최초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 최초에서 신규 댐으로 검토, 유역을 고려해 보니까 14개소 정도가 검토됐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14개소인데…… 여기서 우리가 수자원시설 조사 및 연구 이 비용으로 본다면 10개소가 들어 있잖아요, 예산상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미스매칭된 부분은 어떻게 되지요, 매칭이 안 되는 부분은?

그래서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추가적으로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정부안을 편성해서 국회에서 다시 심사를 받아서 결정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일단 14개소에 대해서는 환경부 입장에서는 다 신규 댐 설치를 해야 된다는, 신규 댐 또는 기존 댐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인가요?
주민이 반대하면 못 하지.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검토했을 때는 그렇게 나왔고요. 다만 저희들이 말씀드렸듯이 지역의 동의가 이루어지면 그거에 대해서 기본구상, 타당성조사를 들어가고 주민의 동의가 전제되지 않으면 그 부분은 추가로 진행하지 않는다라는 게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러면 지난 10월 달에 수자원공사에서 신규 댐 10개소에 대한 기본구상과 3개소에 대한 타당성 용역 발주됐습니까?

공고를 했고요. 입찰 중입니다.
지금 그러면 입찰 과업 범위가 기본구상 10개소 그다음 타당성은 몇 개소입니까?

3개소입니다.
3개소입니까?

예.
그러면 일단 63억에 그 비용이 다 감안된 게 아닌가요?

63억에 기본구상 10개소하고 타당성조사 3개소의 일부가 들어가 있고요. 타당성조사의 잔여사업비는 25년도 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그게 발주할 때 그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나옵니까?

총사업비가 명기되어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아니고, 방금 차관님 말씀처럼 2025년도에 일부 금액이 더 추가로 간다는 이게……

그러니까 25년도 30억이 그 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반영도 되지 않았는데 발주를 미리 할 수 있습니까?

일단 그렇게 발주를 하고……
차관님, 63억을 발주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30억이 예산 반영될지 여부도 모르는데 그게 감안된 발주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방금. 그렇지요?

예.
그런데……

수자원국장한테……
어차피 내일까지 시간 있으니까 보고받으시고요. 그걸 해서…… 내일 또 시간 있으니까요.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환경부 마포 소각장 관련돼서 서로 이견이 있으므로 내일까지 성실하게 서울시와 환경부가 더 논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야당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일 소위 의결은 오전 9시에 하기로 하고 전체회의는 13시 30분에 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환경부 마포 소각장 관련돼서 서로 이견이 있으므로 내일까지 성실하게 서울시와 환경부가 더 논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야당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일 소위 의결은 오전 9시에 하기로 하고 전체회의는 13시 30분에 여는 걸로 하겠습니다.
소위랑 같이 시간을 연결하는 게 더 효과적인 것 아닌가요?
각자 시간들이 있어서, 저도 내일 운영위 회의가 10시에 있습니다.
아니, 소위 의결이라는 건 형식적인 절차니까.
그러면 13시에 해요.
2시에 이용우 위원님이 또 있다라고 하셔서……
소위 의결은 한 이삼십 분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의결만 하게 되면 간단하게 끝날 것 같으니까 오늘 궁금한 사항들 조금 더 질의하고……
이따가 또 시간이 있으니까 환경부하고 박해철 위원님하고 계속 말씀하시고 내일 또다시 여기 이야기하시면 되니까요, 간사들한테.
이용우 위원님, 13시 가능하십니까?
이용우 위원님, 13시 가능하십니까?
예, 13시.
1시간 안에 끝나요?
1시간 안에 끝나요?
예.
그러면 환경부, 기상청, 노동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소위 심사 의결은 내일 13시에 하기로 하고 전체회의는 13시 30분에 소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성실하게 심사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환경부, 기상청, 노동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소위 심사 의결은 내일 13시에 하기로 하고 전체회의는 13시 30분에 소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성실하게 심사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