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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8회 국회
(정기회)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제1호

국회사무처

(10시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제22대 국회 첫 정기회를 맞아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예산안 및 결산 심사 그리고 국정감사 외에도 많은 민생 법안을 다룰 예정입니다. 민생과 최접점에 있는 우리 위원회는 어떠한 정쟁 속에서도 국민을 위해 멈춤 없이 달려가야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정쟁을 넘어 민생 현안에 집중해 국민께 힘이 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는 예결산 심사 및 국정감사 등 위원회 정기회 활동과 입법이 필요한 중요한 정책이나 민생 법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 적극적인 설명과 충실한 자료제출로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는 결산 심사에 들어갑니다.
 지난해 국토교통 관련 예산이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됐는지 위법·부당한 예산집행은 없었는지 재정 집행 전반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 심사를 토대로 향후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 측도 결산 심사에 성실히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23년도 결산을 상정하여 심사한 후에 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제1차관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 심사 관계로 오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함을 허가하여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또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이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 행사 참석 때문에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이석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세계항공컨퍼런스 참석 때문에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까지 출석하게 됨을 허가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교섭단체 간사님들과 협의하여 이를 모두 승인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00051)상정된 안건

가. 국토교통부 소관상정된 안건

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상정된 안건

다. 새만금개발청 소관상정된 안건

(10시10분)


 의사일정 제1항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새만금개발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을 상정합니다.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우 장관 나오셔서 국토교통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간략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존경하는 맹성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국토교통부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 및 세출과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주택도시기금 결산 현황을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국토교통부는 도심융합특구, 투자선도지구, 국가산단 조성과 같은 산업인프라 확충과 함께 평택-오송 2복선화, 함양-울산고속도로 등 간선교통망 구축으로 국토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부담을 낮춘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공급하여 국민의 주거사다리를 강화하고 주거급여와 청년월세 지원으로 주거취약계층도 두텁게 보호하는 한편, GTX 건설을 본격화하고 광역철도 광역BRT 환승센터 등을 확대하여 시민들의 출퇴근길 불편을 줄여 드리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자율차와 UAM 상용화, 스마트시티 조성 등 국토교통산업의 미래 기반도 다져 나갔습니다.
 다음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 주요 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및 세출 결산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15.9조 원으로 이 중 90%인 14.2조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36.5조 원으로 이 중 86%인 31.4조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먼저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은 총 2637억 원을 조성하였으며 피해자 지원사업 등에 606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은 총 77.9조 원을 조성하여 30.4조 원은 임대주택 건설 등에 지원하고 29.1조 원은 국민주택채권과 청약저축 등 차입금 상환에 지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맹성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23회계연도 예산과 기금은 차질 없이 집행하였습니다만 부득이하게 발생한 일부 이월과 불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번 결산 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은 향후 정책수립과 예산집행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세입세출 결산안,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및 주택도시기금 결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보고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추가적인 사항으로 위원장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면 위원님들께 동대구역광장 명칭 관련 검토 현황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예, 보고하십시오.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지난번 상임위원회, 8월 21일입니다.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현안보고를 드렸고 보다 정확한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박정희광장 명명, 표지판 설치의 적법성 등에 대해 법률자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일 법률자문 결과 등을 보고드리기로 했으나 사실관계 확인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고 동대구역광장이 지상이 아닌 데크 형태로 조성되고 아직 준공되지 않은 특수한 사례인 점을 감안하여 충분한 법리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법률자문이 완료되는 대로 조속히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관님, 동대구역광장 관련 법률자문을 지금 받고 계신다고 했는데요 이것이 마냥 늘어지게 되면 저희 국회 일정에 아무래도 차질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결과를 받아서 국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정확하고 권위 있지만 빠른 시간 내에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요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문성요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입니다.
 2023회계연도 국토교통부 결산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세입세출 결산,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과 주택도시기금, 재무결산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1페이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2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주요 재정운용 성과입니다.
 첫째, 균형발전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도심융합특구 투자선도지구 산업단지 등 지역 발전을 이끄는 성장거점을 조성하고, 가덕도 신공항 서부내륙고속도로 호남고속철도 평택-오송고속철도 등 거점과 거점을 잇는 간선교통망을 구축해 지방의 교통여건을 개선하였습니다.
 둘째, 주거안정망을 강화하였습니다.
 부담 가능한 임대·분양주택 공급으로 국민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였으며 주거급여 대상확대, 청년월세 지원, 쪽방·반지하 주민 주거상향 지원 등으로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청약 상시 모니터링 등으로 주택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도모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셋째, 일상의 교통서비스 혁신을 추진하였습니다.
 GTX BRT 등 신개념 교통인프라를 구축하고 알뜰교통카드 혜택 강화, 출퇴근 광역버스 증차로 저렴하고 쾌적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아울러 차별 없는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저상버스, 장애인 콜택시,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등도 꾸준히 보급하였습니다.
 넷째, 국토교통 신산업을 육성하였습니다.
 UAM·자율차 상용화 등 새로운 교통수단과 스마트시티 확산, 국가지도 고도화 등을 통해 이동과 공간의 혁신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국토교통 신기술 확보를 위해 총 95건, 5500억 원 규모의 R&D를 추진하였습니다.
 끝으로 안전하고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국민의 안전한 이동과 정주여건을 위해 교통인프라와 건축물을 유지·보수하는 한편 건설현장 안전을 위한 투자에도 힘썼습니다.
 다음으로 4페이지, 세입 및 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14조 7547억 원이며 15조 8525억 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이 중 89.7%인 14조 2247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1조 6194억 원이며 주로 분납 및 납기미도래, 체납자 재력 부족 등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불납결손액은 84억 원이며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거나 체납자 무재산 등으로 징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결손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36조 5390억 원이며 이 중 31조 3807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은 과업기간 부족 사업계획 변경 계약·설계 지연 등으로 6600억 원이 발생하였으며, 불용은 내부거래 미실시 사업 후 집행잔액 발생 등으로 4조 4982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용은 25억 원, 전용은 5759억 원이 발생하였으며, 예비비 집행은 없었습니다.
 다음,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먼저 6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1751억 원이며 2629억 원을 징수 결정하여 2327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수납액 가운데 국고보조금 정산잔액 등 경상이전수입이 2079억 원으로 가장 많고, 미수납액은 체납자 재력부족 및 거소불명 등으로 301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9조 5043억 원이며 이 중에서 83.7%인 16조 3247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560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교특회계·주택기금에 대한 전출금 미집행 등으로 3조 1235억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 밖에 전용액은 232억 원, 이용액은 25억 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9페이지와 1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14조 238억 원이며 13조 4625억 원을 징수 결정하여 13조 3234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입결산의 상세 내역은 12페이지와 13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4조 5669억 원이며 이 중 87.4%인 12조 7268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액은 5516억 원이며 동절기 공사 중지 및 절대공기 부족, 사업계획 변경 등의 사유로 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 1조 2885억 원은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등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전용액은 5269억 원이며 인건비 공공요금 배상금 등의 부족에 따라 단위사업 간 전용이 발생하였습니다.
 교특회계 세출결산의 상세 내역은 15페이지와 1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페이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5193억 원이며 2조 939억 원을 징수 결정하여 6353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1조 4504억 원이며 법정부담금의 납부기한 미도래, 체납자 재력부족 등이 주원인입니다.
 불납결손은 83억 원 발생하였습니다.
 상세 내역은 18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2조 4177억 원이며 이 중 94.4%인 2조 2823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액 521억 원은 절대공기 부족, 계약 지연 등으로 인해 발생하였고 불용액 833억 원은 지급사유 미발생,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등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전용은 257억 원 발생하였습니다.
 상세 내역은 20페이지와 2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357억 원이며 329억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330억 원이며 312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억 원이 이월되었고 15억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23페이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7.7억 원이며 3.5억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71억 원이며 157억 원을 집행하였고 낙찰차액 등으로 14억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24페이지,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입니다.
 동 기금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자동차사고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 자동차 보유자로부터 책임보험료의 1%를 징수해서 조성하고 조성된 기금은 무보험·뺑소니 사고 피해자와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 재활 지원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 자동차기금의 조성 실적입니다.
 2023회계연도에는 자동차사고 피해 분담금 등 자체수입 595억 원, 공자기금 예탁금 회수 1032억 원, 여유자금 회수 1009억 원 등 총 2637억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26페이지, 자동차기금의 운용 실적입니다.
 총 운용 규모는 2637억 원으로 피해자 지원, 국립교통재활병원 운영 등 민간위탁 사업비로 606억 원을 지출하였고 공자기금에 1000억 원을 예탁하고 여유자금으로 1030억 원을 운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7페이지, 주택도시기금입니다.
 이 기금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 융자원리금 회수, 국민주택채권, 청약저축 등으로 조성되며 주택건설자금, 주택구입·전세·개량자금 등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 주택도시기금의 조성 실적입니다.
 2023회계연도에는 총 77조 8553억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민간융자 회수 등 자체수입으로 16조 494억 원, 청약저축, 공자기금 예탁 회수 등으로 34조 989억 원, 국민주택채권으로 13조 3717억 원, 여유자금 회수로 14조 3353억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29페이지, 주택도시기금의 운용 실적입니다.
 2023년도 총 운용 규모는 77조 8553억 원으로 임대주택 건설, 정책금융 지원 등에 30조 4611억 원, 공자기금 예탁 등에 14조 9594억 원, 주택채권·청약저축 차입금 상환에 29조 1076억 원, 여유자금 운용에 3조 3272억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30페이지, 재무결산입니다.
 2023년 말 국토부의 재정 상태는 SOC 등 자산 717조 6589억 원, 청약저축·주택채권 등 부채 193조 7490억 원으로 순자산은 523조 9098억 원입니다.
 31페이지, 재정 운영 결과입니다.
 사업비 등 비용 22조 8794억 원, 배당·이자 등 수익 2조 1143억 원으로 비용이 수익보다 커서 순비용이 20조 7650억 원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2페이지, 순자산 변동입니다.
 23년도 기말순자산은 기초순자산 대비 9733억 원이 증가한 523조 9098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렬 청장 나오셔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간략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렬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김형렬
 존경하는 맹성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행복청은 국정과제인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국회세종의사당, 대통령 제2집무실 등 국가중추시설을 차질 없이 건립하고 우수한 도시 인프라 확충을 통한 행복도시의 지역거점 기능 강화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국가중추시설 건립을 위한 법제화 및 건립계획 수립 등 건립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었으며 행복도시와 조치원, 청주를 연결하는 광역도로 개통, 국립어린이박물관, 창의진로교육원 개관 등 도시 인프라를 적극 확충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결산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입니다.
 세입 수납액은 2749억 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2202억 원, 재산 및 경상이전수입 5억 원, 전년도 이월금 및 세계잉여금 542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입니다.
 2023년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469억 원을 포함한 2719억 원으로 이 중 66.2%인 1801억 원을 집행하였고 878억 원은 이월하고 40억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월은 사업계획을 수립 중인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사업 등에서 발생하였으며, 불용은 국회 지적 등에 따른 재검토 사업, 건설사업의 낙찰차액·집행잔액 등에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말 기준 총자산은 2조 802억 원으로 2022년보다 3072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내역은 지방행정시설의 지자체 이관과 자산 재평가 등에 따른 공공청사 등 일반유형자산 2890억 원 감소와 자산 재평가 및 감가상각 등에 따른 광역도로 등 사회기반시설 173억 원 감소 등입니다.
 앞으로 보다 면밀한 예산편성과 집행을 통해 예산집행 효율을 극대화하고 이월과 불용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결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번 결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사업 추진 과정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경안 청장 나오셔서 새만금개발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간략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안새만금개발청장김경안
 존경하는 맹성규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님들!
 2023회계연도 새만금개발청 소관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만금개발청은 지난해 투자진흥지구 신설 및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등 친기업 정책을 통해 10조 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유치하였으며 새만금 십자형 도로를 완성하고 첫 복합문화시설인 국립 간척박물관을 개관하는 매우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새만금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고 국가균형발전의 중심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새만금개발청 소관 세입 및 세출 결산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국유재산 사용료 등 총 80억 원을 국고로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1536억 원 중 1354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9억 원을 이월하였고 174억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이월은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 사업 등에서 발생하였으며 불용은 장기임대용지 조성 사업과 상수도시설 건설 사업 등에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결산 주요 내용입니다.
 2023회계연도 기말순자산은 1조 5996억 원으로 남북도로 공사 준공에 따라 사회기반시설 자산 등 전년 대비 66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새만금개발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결산 심사 과정을 통해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의견들은 사업 추진 과정에 적극 검토하여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유수석전문위원박재유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 요약본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23회계연도 국토교통부 국토분야 결산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새만금개발청 소관 결산에 대하여 간략히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1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예산집행 관련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등 예산집행 절차상 문제가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공간정보기반 디지털트윈 시범 사업은 보조금의 연내 집행 가능성에 대하여 면밀히 확인하지 아니하고 3분기 또는 4분기에 보조금을 전액 교부함으로써 74%의 불용액 및 이월액이 발생하였으므로 국토교통부는 향후 보조금 관련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보조금 교부를 통해 예산의 이월을 최소화하는 등 보조금 예산집행의 적정성 확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성장촉진지역 개발 사업은 행정절차 지연, 주민 갈등과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을 면밀하게 고려하지 아니하고 보조금을 일괄적으로 교부한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실집행률이 연례적으로 부진하였으며, 주택도시기금 사업인 도시재생씨앗융자 사업은 최근 4년간 당초 기금운용계획 대비 30% 이상의 변경이 있었는데 이는 국회가 확정한 기금의 내용에 대한 사실상의 변경을 초래할 수 있는바 정확한 추계를 위해 수요조사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과도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2번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건설 및 지하안전관리 사업 중 포상금 제도는 건설공사에서의 불공정계약, 불법하도급 등과 같은 건설공사에서의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인데 위반 신고가 총 289건이나 접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포상금 집행 실적이 전무한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포상금 제도 홍보 활동을 강화함과 아울러 포상금 지급 기준 및 대상자 요건 등을 정비하는 등 포상금 제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번 집행이 부진한 사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먼저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은 다수의 전세사기피해자가 발생함에 따라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대한 임차인들의 가입 수요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도의 실집행률이 23.9%에 불과하였는바 보다 많은 국민들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어서 6페이지 중간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가구매입임대 융자 및 출자 사업은 다가구주택 매입 실적이 최근 3년간 계속해서 감소를 하고 있으며 특히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이후 전세사기피해주택의 매입 실적이 매우 저조하므로 지난 8월 28일 개정법률이 여야 만장일치로 국회를 통과하여 곧 시행될 예정이므로 매입임대 실적을 대폭 개선함으로써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결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2번 사항입니다.
 세종공동캠퍼스 공익법인 운영 사업은 2023년도에 이어서 2024년도에도 기획재정부에서 수시배정 예산으로 지정함에 따라 예산집행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행복청은 기획재정부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하여 동 사업 예산의 집행 부진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새만금개발청 결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2번 사항입니다.
 새만금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 변경 사업은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결정에 따라 사업 추진이 중단되었는바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에 모든 역량을 집중함과 아울러 동 사업에 대한 용역 성과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수석전문위원 소관 업무에 대한 결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곽현준 전문위원 나오셔서 국토교통부 소관 교통분야 결산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현준전문위원곽현준
 2023회계연도 국토교통부 교통분야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주요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약자료 9쪽을 보시면, 먼저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등 절차상 문제가 있는 사항으로 고속도로조사설계 사업 중 영일만 횡단대교설계 예산 50억 원을 법정계획 간 불일치 문제로 전액 불용한 점, 드론 인증센터 구축 사업의 전년도 이월액의 재이월과 관련하여 법적 근거에 대한 검토가 미흡한 점, 일반국도건설 사업의 단위사업 중 총 17개의 세부 내역사업에서 본예산에 상당하는 규모의 예산을 전용·조정하여 증액하거나 감액한 점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 11쪽,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대중교통시책평가 내역사업의 참여율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마련과 민자철도운영지원 및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사업 추진 시 민간사업자에 대한 합리적인 손실보전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 12쪽의 친환경 물류지원 사업 중 녹색물류전환 내역사업의 성과지표 개선 필요성 등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자료 14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반철도 건설 사업, 도시철도 건설지원 사업, 신공항 건설 사업, 광역BRT 구축 사업, 제3교통안전체험센터 구축 내역사업 등 집행이 크게 부진한 사업에 대하여 그 이유를 짚어 보고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탑재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대체토론 순서입니다만 먼저 자료 요구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준호 위원님.
 위원장님, 제가 지난 7월 10일, 8월 21일 두 차례에 걸쳐서 한남동 대통령 관저 증축공사를 둘러싼 불법 의혹 제기를 세 가지 관점에 맞춰 가지고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첫 번째가 공사업체의 무자격 의혹 그리고 공사업체 명의대여 및 알선 의혹 그리고 착공일 이전에 공사 시작 의혹 이렇게 세 가지, 법령상으로는 건설산업기본법과 건축법 이렇게 두 가지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등록돼 있는 22년도 대통령 관저 공사와 관련해서 건설공사대장 이것을 국토부에서 저희가 받아야 된다고 몇 차례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입장은 반복되고, 이게 국가안전보장 시설이다 이런 입장만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사이에 추가 의혹이 또 제기됐습니다. 공사를 한 부분이 사우나·드레스룸이고 무리하게 시설공사를 벌였다, 이게 그냥 의혹이 아니라 이 증축공사에 참여를 했다는 또 다른 업체의 대표가 직접 언론에 인터뷰를 한 진술 내용입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부의 입장과 아주 반하는 내용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행안위도 있겠지만 국토부 자체가 저희가 제기를 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이나 건축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체크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건설산업기본법이나 건축법은 소관 부서가 국토부인데 법 위반 제재처분 업무 이건 지자체에 위임이 돼 있고 위탁돼 있는데 비용 부담이나 최종적 책임은 그래도 국토부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법 위반 제재처분 후에 KISCON에 등록을 하도록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가 점검을 하게 돼 있고 불법 증축공사 의혹에 대해서 확인할 의무가 반드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한 번 더 위원장님께서 장관께 물어봐 주시고요.
 일각에서는 이 불법 의혹을 제기한 제주 위치의 종합건설이 건설공사대장을 KISCON에 등록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이번에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는 예산소위 위원장으로서 4246-518 건설산업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집행 적정성에 대해서, 국토부가 시스템 확대 구축을 위해서 기재부로 증액을 요청해 놨거든요. 이것 제가 예산 감축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국회법 128조에, 저희가 상임위 의결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총 감안해서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즉각 제출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다시 한번 촉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 간사님.
 문진석 간사입니다.
 위원장님, 한준호 위원께서 제기한 의혹은 이미 언론에서도 다룬 바가 있고요. 우리 국토교통위 상임위 소관 법률안인 건축법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의혹이 제기되는 만큼 이에 대한 자료 요구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특히 공사업체의 무자격, 명의대여, 알선 등은 건설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토부가 성실히 자료제출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내일모레 5일이지요. 5일 회의 전까지 자료제출을 하지 않으면 5일 전체회의에서 상임위 의결로 자료제출 요구를 요청드립니다.
 다 끝나셨어요?
 예.
 장관님, 지금 한준호 위원님이 계속 요구하는 자료는 건설산업정보시스템상에 등재되어 있는 자료가 어떤 건지 요청하는 건데, 그것이 등재되어 있는지 등재되어 있다면 어떤 내용으로 등재되어 있는지를 요청하는 거거든요. 도저히 줄 수 없는 자료입니까?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지난번 상임위원회 때도 비슷한 말씀이 계셨고 제가 또 같은 내용의 답변을 드렸는데요. 또 이 건에 대해서 건설업체를 관리하는 국토교통부 외에 사실은 그 공사의 발주기관은 행정안전부입니다. 그래서 발주관청인 행정안전부를 담당하는 행안위 또 그 시설을 운영하고 사용하는 기관은 대통령실이기 때문에 대통령실을 담당하는 국회운영위에서 이미 열띤 논란이 있었던 사항이고, 행안위에서나 운영위에서 해당 시설이 통합방위법에 따라 가급 국가중요시설이기 때문에 자료 협조가 곤란하다는 그런 공방이 있었습니다.
 아니아니, 지금 질문드린 것은……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아니, 시스템에 등재해야 되는 자료인지 먼저.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일단은 건설업체가 건설공사를 하게 되면 KISCON이라는 대장에다가 전산적으로 등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재가 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도 대외비입니까?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당연히 대상 시설물이…… 그 등재한 내용에 어떤 공사를 했고 무슨 내용이고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 자체가 국가보안시설, 가급 중요시설에 대한 자료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으로 통합방위법에 비밀로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료제출이 어렵고요.
 아까 해당 업체가 공사를 제대로 했는지 신고를 제대로 했는지 하는 것들은 건축법상의 사항들인데 그것은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기관 권한이, 등록 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지라고 추정되는 제주도나 또는 공사를 한 건물이 소재하고 있는 용산구에 위탁되어 있는 사항이라서 국토부가 지금 단계에서 행정적으로 관여할 일은 아니고요.
 다만 아까 말씀하신 KISCON이라는 건축공사대장은 저희가 전산적으로 지원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그 건축공사대장에 실려 있는 자료가 일반 자료 같으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공개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대상 시설물이 가급 국가중요시설물로 분류가 돼 있고 또 다른 위원회에서도 행안부나 대통령실에서 일관되게 동일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국토부로서 또 다른 입장을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한준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 시설에 대한 자료 여부와 KISCON이라는 건설공사 빅데이터를 관리하는 그 시스템의 업그레이드 문제는 별개의 건으로 좀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장관님, 자료가 등재는 돼 있어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그건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그것은 그 자체가 아까 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안 자료도 아니고 그게 등재되어 있는지 왜 확인을 안 하십니까?
 장관님, 이게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등재는 돼 있는데 어떤어떤 이유로 해서 자료 못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다만 등재가 안 돼 있을 수가 있고. 그렇지요? 등재가 안 돼 있으면 전체 건설사업을 관리하고 시스템을 구축한 국토부에서 문제 제기를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등재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어떤 사유로 제출하지 못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장관님은 계속 행안위하고 운영위에서 지금 이게 벌어지고 있고 또 논의되고 있다는 그 내용만 자꾸 말씀하시는데 등재돼 있는 것은 확인을 하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돼 있는지 여부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등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지만 사실은 저희도 그 등재된 내용이 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공사에 관한 것인지 아닌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 확인할 방법이 없지요? 그러면 시스템을 왜 유지합니까?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아니요. 그러니까 발주관청이 자기들이 발주한 공사에 대한 내용이 등재가 된 건지, 저희가 발주관청 같으면 그걸 확인할 수가 있지만 발주관청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공사를 발주했는데 그게 거기에 해당되는……
 날짜를 확인하면 되는 거지요. 그걸 왜 확인을 못 합니까? 날짜만 확인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날짜를 확인해서……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아닙니다. 그게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날짜만……
 간사님 자료제출 요구가 질의 답변으로, 위원장님이 시간을 너무 많이 써요.
 위원장님, 이건 너무……
 위원님, 제가 뭘 시간을 씁니까? 궁금한 걸 물어보는 거지.
 아니, 자료 요청하면 자료 요청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면 되는데.
 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매번 그래요, 위원장님.
 뭘 매번 그래요. 위원장님이 상임위 운영을 객관적으로 하시잖아요.
 위원님! 위원님!
 아니, 자료를 저렇게 숨기는 것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지금 몇 차례 합니까? 자료를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자료를 주셔야지요.
 아이참, 이렇게 하시겠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양 간사께서 흐름을 지금 다 들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요청해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제가 그걸 결론을 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추가적으로 한번 논의해 주셔서 그 결론을 가지고 회의 말미에 어떻게 할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관님께 제가 잠깐 하나만 여쭤볼게요, 간사 간 협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예.
 건축공사대장에 접근하는 것이 비밀인가를 받아야지만 접근이 가능합니까?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아마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 제한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올라와 있는 공사가……
 제한이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공사 내용을 묻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그러니까 일정한 제한이 있는데……
 건설업체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는 건데 자꾸 장관님께서는 공사 내용을 가지고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이게 서로 요구하는 게 다른 거예요. 공사업체 정보를 달라고 하는 자료제출을 요구하는데, 공사 내역을 다 달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문 간사님, 이렇게 하시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비밀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비밀로 하셔도 좋은데 공사업체 정보라든가 이 업체가 무자격 업체인가 아니면 언제 공사를 시작해서 언제 착공해서 언제 끝났는지 이런 정도는 사실 비밀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그러니까 국토부장관이 국토부가 알 수 있는 것은……
 장관님!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어떤 공사를 누구한테 줬는지 그건 저희가 발주기관이 아니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장관님, 이렇게 하세요.
 장관님, 그러면 시스템을 운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자니까. 간사 간에 협의를 할 때 국토부도 정확한 정보를 주셔 가지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장관님 말씀대로 하면 시스템을 운영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그런데 시스템하고 이 특정한 정치적인 의미가 있는 내용하고는……
 그게 왜 정치적인 사안입니까? 건설산업법 위반하고 건설법 위반했다는 건데.
 한 위원님, 간사들 간의 협의에 일단 맡기시고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자료는 아니고 잠깐만 기회를 주세요. 짧게 하겠습니다.
 아까 장관님께서 동대구역광장과 관련해서 법률자문을 받겠다 했지 않습니까?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그래서 지금까지 이미 표지판을 설치했고. 그렇지요? 철거 문제를 포함해서, 또 문제는 올해 안에 동상을 설치하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자문받았던 게 공신력이 문제가 될 텐데 우리 국회에도 법률과 관련된 전문가들이 엄청나게 있고 자문받을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토교통위원회 차원에서도 법률자문을 분명하게 같이 받아서 그 결과를 놓고 총체적인 토론이 또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토교통위원회에서도 어느 단위까지 받아야 될지 모르겠지만 법률자문을 같이 받자 제가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 위원님 제안에 대해서도 간사님들이 논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일단 국토부는 지금 이게 더 확전이 되거나 불필요하게 논쟁이 되지 않도록 빠른 시간 내에 법적 자문을 제출해 주시고……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 위원님이 제안하신 것은 간사님들이 한번 논의를 해 보세요.
 손명수 위원님.
 저도 동대구역 표지석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장관님께서 ‘법률자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손명수 위원님, 자료 요구는 저한테 해 주세요.
 그러니까 법률자문을 거쳐서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장관님께서 보고를 하셨는데 저는 이게 맞지 않다, 이게 어떻게 법률자문을 받을 내용인가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위원장님, 저 문제는 주질의 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질의 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아니, 그런데 이건 오늘 예산·결산 내용이 아니고 별도로 지금 보고를 해 주셨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상관이 없고요. 질의를 자유롭게 하셔도 되니까 손 위원님이 질의 순서가 제일 먼저……
 질의할 때 다른 것 할 게 좀 있어요.
 그것 질의를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복기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의사진행발언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지금 현재 이렇게 법률자문을 통해서 결정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대구시와 국토부 간에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런 프로세스를 밟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어찌 보면 정책 결정 과정이에요. 행정적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국토부가 제대로 했느냐 못 했느냐에 대한 지적을 하는 것인데 ‘그것이 법적으로 옳은지 그른지 이제 따져 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 국토부의 철도공사의 행정행위가 아무런 근거 없이 진행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자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보고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이없다, 우리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일관된 기준으로 전국에 있는 모든 광장과 철도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을 했고 그런 일관된 기준 속에서 이 업무를 처리했다면 지금 이런 보고를 할 필요도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법률자문을 통해서 결정되는 대로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동안에 행정적 기준을 갖고 업무를 안 했다라는 것을 자복하는 것이라 이 과정에 대해서 위원장님 저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동대구역광장에 대해서 법률적 검토를 받아서 동대구역의 소유 주체가 분명하게 대구시인지 아니면 한국철도공단인지 또 관리 주체가 한국철도공단인지 대구시인지에 대해서는 지난번 상임위에서 위원님들 간에도 의견이 엇갈렸고 그리고 답변 과정에서도 대구시의 입장과 한국철도공단의 입장이 엇갈렸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에서 결정해서 명확한 법률 판단을 받아서 상임위에 보고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해서 지금 국토부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는 장관이 보고한 대로 법률 검토를 기다려서 보고를 받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법률 검토를 최대한 빠른 시간에 해서 논란이 길어지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 이건 시간을 오래 끌 일이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의사진행발언해도 됩니까?
 예, 말씀하세요.
 위원장님, 외람되고 합니다만 불민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라고 기회를 드렸고, 자료제출 요구는 적어도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들께서 위원장님께 요구를 하고 위원장께서 정부 부처에 자료제출을 해 달라는 말씀을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렇게 자료제출 요구는 드라이하게 되어야지 이걸 장관을 상대로 질의를 하시고 장관은 거기에 대해서 또 답변을 하고 있어요. 이게 현안질의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분명하게 가르마를 좀 타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자료제출 요구가 끝나고 나면, 전체 위원님 안 계시면 그다음에 혹시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위원장님께 의사진행발언을 하시겠다, 그래서 그야말로 의사진행과 관련된 말씀만 하시면 되는데 이 또한 현안과 관련된 질의 답변과 같은 형태로 진행이 되면 위원회가 운영되는 데 다소 문제가 있고 또 논란이 있을 수가 있고, 우리 국토위가 여야 협치의 표상처럼 지금 상당히 평가받고 있는데 그렇게 운영이 잘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경험이 많으신 김도읍 위원님께서 그동안의 의정활동 관련해서 지금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자료 요청하는 것하고 질의하고, 사실은 위원님들 하실 얘기도 많고 문제 제기하실 얘기도 많지만 위원님들도 최대한 협조해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손 위원님.
 이게 저는 의사진행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 국토위에서 이것을 법률자문을 거쳐서 보고하라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 의사진행이 옳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국토부가 법률자문을 받을 일이냐.
 동대구역 이름을 바꿀 수 있어요. 바꾸고 싶으면 법적 절차를 거쳐서 대구시장은 요청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역명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 없이 표지석을 설치했어요. 그러면 이 관리 주체 소유 주체인 국토부와 철도공단이 시정조치를 해야 되고 법률자문을 받더라도 그 행위를 한 대구시가 법률자문을 받아야지 왜 이걸 국토부가 법률자문을 받아 가지고 행정행위를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저는 그게 옳지 않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우선 손명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국토부나 우리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전달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예.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의사진행발언이라는 것은 장관 현안질의도 다소 허용이 될 수밖에 없는 일이거든요. 자료제출을 요구하는데 어떻게 장관에게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고 자료제출만 요구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위원의 의사가 제대로 전달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최소한의 질의는 필요하다,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참고하시고 좀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걸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 명확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료제출 요구할 때는 장관을 쳐다보지 말고 위원장을 쳐다보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로 오해가 없도록 명확하게.
 맞습니다.
 그리고 손명수 위원님께서 또 말씀을 하셨는데 동대구역 표지석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 자체도 철도공단이 어떻게 할 거냐, 대구시의 행정행위가 적정하냐 타당하냐 이런 문제 아닙니까? 이게 우리 국토교통위원회의 의사진행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국토부장관이 거기에 대해서 왜 이제서 법률 검토를 하느냐, 이게 의사진행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현안이지요, 이게. 그러니까 조금 구분해서 하면 논란 없이 매끄럽게 우리 위원회가 운영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 1분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를 쳐다보고 하세요.
 손명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금방 위원장님이나 간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문제를 국토교통부가 법률자문을 받아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손명수 위원님 취지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단지 회의장에서만 의사진행하는 것만이 우리 국토위의 의사진행이 아니고 회의장 밖에서 어떻게 우리 국토위를 운영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도 의사진행에 관계된 것이다, 위원장님이든 두 간사님이든 법률자문을 받아 오라고 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저 역시 위원장님이나 두 간사님이 이 부분을 가지고 국토교통부가 자체적으로 법률적 판단을 하거나 아니면 법제처라고 있으니까 정부에서 판단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 가져오지 않고 외부에 예산을 들여서 법률자문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저도 공감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장님이나 간사님들께서 우리 국토위 운영하실 때 다른 관련된 위원님하고 상의하셔서 논의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관님, 이게 시기가 좀 더 선제적으로 했거나 아니면 미리, 이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었고 최소한 10년 전부터 쭉 전개돼 온 일이었는데 많이 아쉽습니다. 국토부하고 공단에서 일 처리하는 게 너무 많이 아쉽고, 그러니까 이것 조속히 명확하게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시간을 끌면 끌수록 더 커지는 문제……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시간 끌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조속히 마무리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자료 요구를 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면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서면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내일 소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취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오늘 주질의 종료 전까지 서면질의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체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간사와 협의에 따라 5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장관을 비롯한 기관장님들께서는 효율적으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손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스마트시티라는 이 브랜드는 국토부가 만든 거지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전 세계적인 통용어입니다마는 저희가 주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굉장히 잘 만든 브랜드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시의에도 맞고. 국토부에서 이 스마트시티를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에까지 수출하기 위해서 굉장히 전 부처적으로 R&D도 많이 하시고 또 해외 수출을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시고 그런 거지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결산서를 보니까 이게 잘 집행이 안 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그중에 부산에 국가시범도시를 만드는 것이 있는데 국가시범도시의 사업시행자 지정이 지연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시행자 지정을 전제로 해서 편성된 예산이 집행이 안 된 측면이 있습니다.
 국가시범도시 지금 세종하고 부산, 두 군데 추진하고 계신데 이게 말 그대로 국가가 시범도시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앞으로 홍보를 하거나 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굉장히 성과를 내야 될 사업이고 잘 추진돼야 될 사업인데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22년도에 66억 작년에는 거의 120억 이상 이 사업을 전용했더라고요. 어디로 전용했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같은 프로그램 내에 있는 용산어린이정원 사업에 전용이 된 바 있습니다.
 용산공원 임시개방 사업으로 이게 전용이 됐는데 국가재정법에 보면 예산의 전용에 관한 규정이 제46조에 있습니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기재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 간의 유사성이 있는지 재해대책 재원 등으로 사용할 시급한 필요가 있는지 또 기관 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의 충당을 위한 것인지 이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시티 사업하고 용산공원 사업이 유사성이 있습니까?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존경하는 손명수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같은 프로그램 내에 편성이 되어 있으면 일단 편성할 때 유사한 사업이라고 분류를 해서 같은 프로그램 안에 편성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린이정원에 전용된 스마트시티 부분의 예산은 도시정책 프로그램 내에 있는 것으로서 저희 예산운용준칙 기준상으로는 틀린 것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저도 예산을 해 봤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같은 세항 내에 있는 사업이고 세항 간 전용은 가능하긴 한데, 그래서 전용 사례를 저도 다시 한번 죽 살펴봤는데 대부분 사업이 인건비 간 전용을 하거나 같은 도로사업 간에 보상비와 건설비를 전용하거나 그런 식이에요. 공항소음대책 사업의 보상비를 배상비로 전용한다거나 대부분 전용은 그렇게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같은 세항이기는 합니다마는 스마트시티 국가시범사업과 용산공원 사업이 유사성이 있거나 시급성이 있거나 이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두 사업 다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기는 합니다. 용산공원도 당연히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또 국가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사업입니다, 스마트시티 사업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두 사업은 아무리 봐도 유사성이 별로 없어요.
 또 국가재정법에 이렇게 있습니다. 제3항에 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할 수 없다’, 2호에 보면 ‘국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입니다. 사실은 각 사업 간에 목적이 있는 것이고 예산이라는 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사실 결산 국회이기 때문에, 저는 스마트시티 사업도 중요하고 용산공원 사업도 중요한데 이 두 사업 간의 유사성이나 긴급성이나 이런 법에 정한 내용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편성할 때 잘 하시고 편성했으면 편성한 목적대로 잘 집행을 하도록 하는 게 국회가 예산심의 의결을 하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좀 유념해서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존경하는 손 위원님 지적에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용산공원 사업은 제가 어느 정부를 따지지는 않습니다마는 사실은 지난 정부부터 개방을 했던 프로그램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추가적으로 환경문제를 해결한다든지 하는 그런 시급한 소요가 발생을 했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사업은 SPC를 구성해야 되는데 SPC 구성이 지연되는 측면이 있어서, 둘 다 중요한 사업이기는 합니다. 해서 SPC 지연으로 불용이 예상되는 금액을 용산공원 쪽으로 전용을 했는데 사실은 크게 보면 유사하냐 유사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주관적인 판단이 전제가 되는 것이고요. 예산편성할 때 도시의 기능 증진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같은 도시 프로그램 안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같은 도시 프로그램 안에 편성돼 있는 예산끼리의 전용은 아까 위원님도 인정하셨다시피 적법한 것인데 과연 이것을 앞으로도 계속 같은 프로그램에 편성할 것이냐 하는 것은 금년도 예산편성할 때 다시 한번 따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주질의 시간을 가능한 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회의를 진행하면서 주질의 시간을 더 드렸더니 회의가 너무 늘어진다는 말씀들이 많이 계셔서 오늘은 가능한 한 주질의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재옥 위원님.
 장관님, 층간소음 성능보강 사업이 작년에 150억 배정됐는데 집행률이 0.73%에 불과한 거 알고 계시지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층간소음 개선 리모델링 사업도 40억 배정됐지만 전액 불용이 됐습니다. 이 원인은 다 파악하고 계시지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사업 설계가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층간소음 성능보강 사업 같은 경우에는 바닥 매트를 시공하는데 이 바닥 매트 자체가 경량소음에는 효과가 있지만 애들이 뛰어놀면서 충격으로 인한 충격음의 경우에는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사업 설계가 잘못됐고요. 결국은 국토부에서도 2024년부터는 층간소음 개선 리모델링 사업은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리모델링 사업은 융자 사업이다 보니까 돈을 빌려서까지 그걸 시민들이 별로 그렇게……
 그렇게 돈을 빌려서까지 하겠습니까. 그렇지요? 처음부터 이게 잘못됐고.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그래서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층간소음이라는 게 사용하는 사람들의 책임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지을 때 잘못 지은 거거든요. 그런데 지을 때 잘못 지은 것을 지금 사는 사람이 자기 돈 들여서, 물론 융자는 하지만 그것 하라고 그러면 그것은 적극적으로 이 사업이 성공하기 어려운 조건이라고 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8월 8일 날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다가구주택을 비롯한 11만 호 이상 신축 매입임대해서 신속히 공급하겠다고 발표하셨지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7월까지 서울의 빌라 건설 인허가가 2021년에 비해서 94.6%나 감소했거든요. 그리고 다가구 매입 실적 목표도 금년도 7월 기준으로 하면 이게 목표 달성률이 3.9%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8월 8일 날 발표한 부동산 공급 대책과 관련해서 실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시장의 우려가 있거든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그것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예, 말씀하세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8·8 대책 중에 11만 호 신축 매입약정을 하겠다는 것은 저희가 사실은 연초부터 준비를 해서 모집 공고도 하고 해서 아마 지난주까지 제가 확인한 바로는 거의 9만 7000호 정도가 LH공사에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청을 심사해서 매입약정을 하면 그게 건설 인허가로 이루어지는 데 한 몇 달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신청 들어온 걸로 판단을 해서는 연말까지는 인허가가 저희 당초 목표의 한 5만 호 이상 달성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앞으로는 시장가격도 반영해 주고 하니까 신청이 많이 들어와서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입장인데……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현재 신청 들어와 있는 게 9만 7000호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비아파트 시장이라는 게 다른 유발되는 문제점이 많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또다시 정책이 잘못됐다는 지적을 안 받도록 잘 한번 챙겨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유념해서 충분히 대비해서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질의 때 고속도로 통로암거 문제, 도로공사 사장님하고 또 장관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이것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공직에 있을 때 수사 업무를 했었는데 억울하다고 계속 진정 들어오는 것은 제가 사건 담당자한테 원점에서 다시 수사하라 그럽니다. 불편해서 못 살겠다고 아우성치면서 민원을 제기하는데 자꾸 과거 기준 운운하고 앞으로 하겠다 이런 이야기 하고 이렇게 해서는 국민들이 호응할 수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 문제를 대하는 태도도 되게 불성실합니다. 종전에 그런 사례도 있는데 그런 사례는 없다고 하고 자료도 주지도 않고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이 문제는 어떤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점진적으로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산업단지가 있는데 옛날에 처음 지을 때 조그마한 통로 하나 만들어 놓고 화물차가 다니지도 못하고 양방향 교행도 안 되는 상황을 기준이 되니 안 되니 이런 식으로 접근해 가지고 국민들의 눈높이를 어떻게 맞출 겁니까?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위원님, 제가 그것 잘 이해를 하고 있고요. 저도 공기업 사장을 해 봤기 때문에 우선 발생해 있는 그 현안 문제에 대해서는 공기업 차원에서, 제가 직접 지시하거나 할 수는 없지만 아마 충분히 재량을 발휘해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게 한두 개로 그칠 게 아니고, 지금 방음터널 같은 것 보시지 않습니까? 고속도로가 평야를 지나가다가 옆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 소음 문제가 생기는데 그 방음터널의 설치비용을 누가 대느냐 가지고 도로공사하고 LH공사하고 굉장히 다툼이 있었는데 그것을 국토부가 주도해서 원칙을 세웠습니다.
 암거 문제도 과거에는 요만한 소위 말해서 아주 좁은 통로만 있으면 충분했던 것이 주변이 개발되고 하면서 더 넓은 통로가 필요해지는 거라서 아마 비슷한 케이스로, 우선 발생해 있는 것은 최대한 해당 기관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치를 하면 좋겠고 장래의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원칙과 기준을 세워 나가는 것은 저희 국토부가 주도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관님, 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수요조사가 안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문제가 있는 곳이 어디고 문제 제기하는 곳이 어디인지 모르는데 장래 수요로 한다는 것도 이게 아닌 것 같고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아니요. 위원장님, 그것은 장래 수요를 다 추계하는 게 아니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원칙을 정하는 것은 전체적인 수요조사와 관계없이 원칙은 정할 수가 있고요. 다만 발생한 현안 문제에 대해서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적절하게 대처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니지요, 그것도.
 제가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송기헌 위원님.
 장관님, 송기헌 위원입니다.
 제가 국토부 결산을 올해 처음 해 봤는데 다른 부처에 비교해서 보면 예산이나 기금 같은 경우에 국회에서 승인받은 내용과 좀 다르게 사용하는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더군다나 금액이 크다 보니까 전용하거나 변경하는 금액도 굉장히 큰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손명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용산공원 문제 같은 경우도 그런 것 같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애초에 민간위탁사업비가 276억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최종적으로는 이게 132억이 증액되면서, 무려 48%가 증액이 되면서 409억으로 해 가지고 집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승인받은 예산 비용보다 48%를 더 많이 쓴 것이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출처는 스마트도시 관련된 예산에서 나온 건데요. 그 추가된 예산을 보니까 관람용 연못을 분수정원으로 바꾼 것에도 45억 원이 더 들어갔고, 이런 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시작할 때, 국회에서 예산 승인을 받을 때 그 부분을 기재해 와서 승인을 받기가 어려워서 그때는 규모를 줄였다가 하려다 보니까 예산이 필요해서 다른 데서 전용한 것 아닌가 이 생각도 들거든요.
 장관님이 이게 실제로는 전 정부에서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물론 관련 계획은 전 정부에서 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되면서 이것을 자기의 치적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급히 서두른 게 있거든요. 급히 서둘러서 하면서 계획도 추가 변경을 하고 그다음에 또 시급하게 이것을 토지의 유해성을 저감하기 위한 사업 겸 공원 조성사업 이렇게 만들면서 해 놓고서 실제로 토지 유해성 저감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공원 개방하는 것에만 사용하기도 하고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치적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애초에 국회에 예산을 낼 때는 규모를 작게 했다가 하다 보니까 더 크게 하기 위해서 다른 데서 예산을 들여와서 애초에 국회에서 승인받은 것보다 48%를 더 넣어 가지고 한 거란 말이지요. 이게 당시에도 관심이 있었던 사업인데, 그 당시에 이렇게 큰 금액으로 했으면 국회가 다 승인해 줬겠습니까?
 저도 그때 국회 국토교통위에서 어떻게 논의가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혹시 국회에서 줄였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 아닌가요? 올린 것 아닌가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아니요, 그런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년 7월부터 용산공원은 부분개방에 착수를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행정부에서 예산을 집행하면서 가능하면 국회에서 심의받은 대로 이용이나 전용 없이 또 불용도 없이 그대로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집행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수요, 이번 용산 같은 경우는 환경문제가 대두가 돼서 복토를 한다든지 또 아까 말씀드린 연못 같은 것도 그냥 두기보다는 개방을 했는데 볼거리나 이런 것의 콘텐츠를 좀 더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 시설을 개량할 필요가 있다든지 하는 그런 판단이 중간에 섰을 때 저희에게 주어진 재량의 범위 내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일 프로그램 내에서 전용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48% 늘어난 금액을 보면 말씀하신 토지 유해성 한 부분은 40억 정도 되고, 하나는 연못을 분수정원으로 바꾼 거고……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인건비가 또 있고요.
 하나는 인건비가 사십몇억 더 들어간 거예요. 인건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가장 예측이 가능한 부분인데 우리 예산심의를 할 때 그것을 고려해 가지고 하지 않고 나중에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지요.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슬쩍슬쩍 빠져나가는 이게 참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택도시기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공공임대주택 사업에서는 기금운용계획의 거의 전체가 애초에 국회에서 승인받은 것과 다르게 집행이 됐어요. 어떤 경우는 아예 논의가 안 됐던 것이 들어간 게 있어요. 주택도시기금의 공공임대주택 사업에서 보면 융자한 사업 있지요. 리츠에 융자한 사업 같은 건 처음부터 아예 안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국회의 심의받을 때는. 그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거의 전 항목이 애초에 승인받은 것하고 다르게 그것도 30% 이상 차이가 나게 집행을 했어요.
 이게 애초에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하고 싶지 않았는데 국회에서 하라니까 예산 받았다가 실제 집행할 때 안 해 버린 건가요? 그런 건 아니겠지요. 그렇지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용산공원은 그런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는데 어쨌든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국회에서 심의한 대로 집행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내년도 예산편성도 그렇게 유의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금은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그것은 예산하고 다르게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서 대출을 늘리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고 집을 더 짓기도 하는 거라서 행정부가 효율적으로 신축성 있게 쓰라고 기금으로 만들어 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재량을 인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재량 범위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우리 민주당이 좀 더 확대하라고 해 가지고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되니까 어쩔 수 없이 확정한 데까지는 가고 나중에 정부에서는 그것을 좀 더 줄여서 집행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얘기지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23년도 집행은 제가 하지는 않았지만 절대 그러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무원들이 기본적으로……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중에요 말씀을 주신 분이 계신데, 저희가 지금 주질의 5분 하고 보충질의 재보충질의 해서 3분 3분 이렇게 계획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일정이 있으시거나 해서 주질의하고 보충질의만 한꺼번에 하고 그냥 오후에 출석을 안 하시겠다는 분 계세요? 신청이 들어왔는데 다른 분도 계십니까?
 저희 인사청문회가 겹쳐 가지고……
 그래서 오후에 출석을 안 하는, 지금 이게 정하는 문제인데……
 위원장님, 골고루 다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신청을 받아서 출석을 안 하시는 조건으로 안 들어오시는 조건으로 7분을……
 (웃음소리)
 위원장님, 간사 간에 5분·3분·3분 합의한 것은 모든 위원님들께서 골고루 질의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합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단 진행을 하겠습니다.
 정해진 원칙대로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일단 진행을 하겠습니다.
 윤종오 위원님.
 오늘 제가 박정희 표지판·동상과 관련돼서 말씀드린 것은 사실 이분이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진 인물 같으면 대구시가 하고 정부가 승인해 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되시는 분을 갑자기 표지판을 세우고 동상을 만들려다 보니까 국회에서 이런 논란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국토부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순간만 보지 마시고 국가 백년대계를 보시고 멀리 보시고 결단을 좀 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을 드리겠습니다.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위원님, 저는 그분이 그런 분인지 아닌지 하는 판단은 국토부장관의 몫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또 나아가서는 국토위원회도, 모르겠습니다. 위원님들은 또 다르지만 적어도 국토부장관이 그런 판단을 할 건 아니고 저는 국유재산 관리자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국유재산 관리자로서 명확하게 하시라고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보겠다는 것이고 그래서 법률자문도 받아 보겠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법률자문……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그분의 업적에 대해서 제가 공과를 논할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어물쩍 자문받아서 넘어갈까 싶어서 제가 우려 때문에 우리도 구하자는 얘기를 드린 거고요.
 예산과 관련해서 먼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 결산 개요의 5페이지 8페이지에 있는데 불용액과 관련해서 무려 4조 4982억 원이고 일반회계만 한다 치더라도 3조 1200억 원, 내부거래 미집행이 3조 599억 원, 상식적으로 사실 있을 수 없는 금액인데요. 이런 금액들이 다 사실 국민들이 꼭 필요한 사업이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일단 불용액 처리된 게 지금 세수가 펑크나는 바람에 발생한 것 맞지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어제도 예결위에서 거의 하루 종일 그 이슈 가지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세수 부족으로 인한 그런 불용입니다.
 사실 이 정도 같으면 금액이 한두 푼도 아니고 이렇게 주요한 많은 사업들이 못 하게 됐으면 애초에 예산을 세울 때 다 보고를 국회에 했고 또 한번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일단 정리 안 하고 이렇게 그냥 어물쩍해서 마지막에 결산으로 정리하는 것 이것 아주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물론 국토교통부장관님 탓만 아니겠지만 국무위원 전체가 책임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한 말씀만 짧게 하세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저희 소관의 범위 3조 원 정도가 그런 사유로 불용이 됐는데, 하여튼 저희 소관 중에서 그래도 효율성을 염두에 둬서 사업 간에 조정을 해서 효율성이나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사업 위주로 불용을 했다는 말씀을 고육지책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지역에서는 전부 다 소중한 사업입니다.
 장관님, 다른 부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택배산업과 관련해서 최근에 늘어나는 과로사, 새로운 사회적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논의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지난번 회의 때도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좀 걱정되는 게 또 있습니다.
 지금 택배노동자들이 거의 목숨을 갈아 넣다시피 해서 무리한 배송 경쟁을 하고 있는데 또 CJ대한통운이 주 7일 배송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고요. SSG닷컴 여기도 새벽배송하겠다고 하고 있고 또 한진·롯데 여기도 검토한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쿠팡과 같은 새벽배송 당일배송 365일배송 이것이 택배산업에 일반화되게 되면 지난번에 사회적 합의를 해서 과당경쟁도 조금 막고 이렇게 너무 과로에 시달리지 않고 또 과로사로 안 가려고 만들었던 것이 다 무너지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이것은 택배를 공급하는 택배기사 또 택배대리점, 택배회사 쪽의 문제와 택배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니즈가 같이 부딪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의 사회적 합의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이건 저는 적어도 국민적 컨센서스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 집도 그렇지만 새벽배송을 굉장히 좋아하는 국민들이 또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이 내용을 몰라서 그렇지 그 양반들이 죽을 정도로 힘든데 ‘새벽에 뭐 좀 가져와라’ 이렇게 소비자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저도 새벽에 필요 없는 물건들이 아침에 와 있더라고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위원님, 요즘 교육을 통해서 전 주민들이 쓰레기 분리배출도 하고 여러 가지로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국민적 합의에 바탕을 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말씀드리면 여하튼 새벽 작업시간, 야간 작업시간 이것 기준 마련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분류 작업 이것도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혹서기·혹한기 대책 수립해 주셔야 되고, 택배산업 전반적인 것이 변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게 기준도 바뀌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위원님 질의의 뜻을 충분히 받들어서 국민적 합의 그것은 다음에 또 차차 논의를 하더라도 행정부로서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찾아서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표 위원님.
 경기도 부천시을 김기표입니다.
 동대구역광장 관련해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간단히 합니다.
 이상하게 법적 검토 문제가 논점으로 바뀐 느낌인데 사실 이게 법적 검토를 받을 일이 아니지요. 아까 존경하는 윤종오 위원님께서도 위원회에서 법적 검토를 받아 보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이게 지금 법적 검토를 받고 어쩌고 할 것이 아니고 기존에 국토부의 대응이 대단히 부적절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어서 그렇다면 그 이후에 그것을 제재했을 때 아까 누가 말씀하신 대로 대구시에서 법적 검토를 해서 괜찮다 이렇게 할 문제지 국토부나 국토교통위가 법적 검토를 해야 될 사안은 아니지요.
 왜냐하면 절차적으로 분명히 아무 협의도 거치지 않고 한 행위에 대해서 왜 국토부가 법적 검토를 합니까? 그것은 맞지 않지요. 그러나 어찌 됐든 저번에 법적 검토를 하라고 하신 말씀이 있어서 그 부분은 법적 검토를 해 온 것으로 선해해서 그것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 곳 로펌에 자문했다고 하는데 이것 언제 의뢰하셨나요, 장관님? 의뢰한 날짜가 언제지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지난번 위원회 마치고 그 다음다음 날인가 이렇게 늦추지 않고 했습니다.
 정확한 날짜 모르신가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8월 29일 날 했습니다.
 상임위원회가 8월 21일 날 열렸거든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그사이에 대구시 담당자 사실관계 확인하고 자문의뢰서, 우리가 로펌에 전화로 할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자문의뢰서를 보내는데……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자료도 붙여서 보내야 되고 하니까 그런 데 필요한 시간이 걸린 겁니다. 절대로 지체하거나 시간 끌기 할 생각은 저도 없습니다.
 언제까지 회신하라고 보냈나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사실은 오늘 상임위원회 있는 줄 알고 오늘 전에 받아 보려고 했는데 그쪽에서 조금 더 시간을 달라고 해서 지금 며칠 정도 더 말미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제까지 하라고 했는데 로펌에서 그 기한을 어기는 경우도 있네요? 제가 변호사 하면서 보면 그런 일은 거의 없다고 알고 있는데요. 기한을 정확히 상임위 전으로 준 것은 맞습니까?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민간 법무법인에다가 자문을 준 것은 공단에서 줬는데요.
 공단 이사장, 답변할 것 있습니까?
 아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법무공단 등 3개 로펌에 줬다면서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법무공단에 준 것은 저희 국토부에서 줬고요. 그다음에 민간 로펌에는 철도공단에서 의뢰를 했습니다.
 위원장님, 이것 자료 좀 받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언제 어느 기한으로 줬는지 그다음에 그 선임료는 얼마였는지 그것은 나중에 요청해 주십시오.
 예.
 그래서 8월 21일 상임위에서 이것 문제 제기를 했고 오늘까지 답을 주기로 했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오늘 상임위는 다 예정돼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것을 아직까지 로펌에서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주지 않는 것은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시간 끌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8월 21일 날 상임위가 열렸으면 바로바로 조치해서, 제가 보기에 이것은 법률 검토를 로펌에 물어볼 것도 아니고 사실은 그동안 행정공무원들이 했던 것을 경험을 살려서 하면 바로 답이 나올 수도 있고, 사실은 그날 상임위에서 얘기된 것이 이미 법률 검토가 다 된 겁니다. 그것을 다시 로펌에다 법률 검토를 시키고 이럴 것은 아니지요.
 저는 그 일을 처리하는 것 자체가 국토부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결정을 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져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결국 시간 끌기 아니냐는 거예요. 그것은 나중에 또 더 말씀드리고.
 국토부장관님, GTX-B 노선 아시지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거기 변전소가 지금 상동호수공원에 설치되는 계획으로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죄송합니다만 그 구체적인 것까지는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원래 GTX 개막으로 해당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주민이 많은 혜택을 얻게 되는 것은 맞지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그러면 그 혜택을 보는 데서 어떤 불이익도 감수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주고받고의 문제일 수도 있으니까 괜찮다고 보는데, 부천에 상동이라고 있는데 거기는 GTX-B 노선이 멈추는 곳도 아니에요.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제가 알려 드리면 GTX-B 노선은 인천대입구역 인천시청역 부평역 이렇게 세 군데 정차를 하고 부천 구간은 부천종합운동장역이라는 곳에 정차를 하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변전소가 설치된다는 상동호수공원에서는 5㎞ 이상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GTX-B 노선의 직접적인 수혜자는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맞는 것으로 들리시지요? 맞습니까?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그런데 해당 계획 발표 후에……
 제가 이따가 보충질의시간에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관님, 동대구역 관련해서 세 군데 로펌에 줬다고 하셨잖아요. 관련 자료도 준비를 했다가 결과가 나오면 바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리 드려요? 안 그러면 지금 그것은 의뢰서 같은 게 있을 텐데……
 그것도 있으시면 주면 좋지요.
 가액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오후에 방금 것 보충질의를 드릴 예정입니다. 파악을 해 놓으십시오, 변전소 관련해서.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변전소 문제도 철도국에서 장관께 보고를 드려서 오후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세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알겠습니다. 파악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범수 위원님.
 서범수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이라서 결산 관련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장관님, 주거상향 지원사업 아시지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그런데 이 용어가 왜 이렇게 헷갈려요? 비주택은 뭐고 주택 이외의 거처 그리고 비정상거처 이게 뭡니까? 어느 게 맞습니까?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다양한 형태를 지금 각각 표현한 것 같습니다. 비주택은 고시원 이런 것들 이야기하고요.
 그러면 주택 이외의 거처는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주택 이외의 거처는……
 그다음 또 비정상거처는 뭡니까?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비닐하우스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느 정도 정리는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올해 그리고 작년에 예산이 한 100억 정도 되지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집행 실적하고 수혜자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좀 저조한 것 같습니다.
 집행 실적이 83.6% 그다음에 1만 명 정도 수혜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되면서, 한 5년 동안 계속해 왔는데 예산이 두 배 정도 는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그렇다면 쪽방촌과 같은 비정상거처에 거주하는 분이 많이 줄어들었을 거라 생각을 하시지요. 그렇습니까?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꾸준히 노력하고 있지만 그렇게 현저하게 개선은 참 쉽지 않은 분야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돈을 들이면서 수혜를 받는 사람이 한 1000명 정도 1000호 정도 되는데 또 그와 달리 통계를 보면 이 비정상거처 내지는 비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한 해에 얼마 정도 더 는다고 보십니까?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매년 100억 정도를 들이면서 받는 수혜자는 한 1000호 정도 되고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태로 되어 가는 분들이 지난 2020년에서 2022년까지 보면 한 5만 호 5만 명 정도가 늡니다.
 지금 이 예산이 과연 적정하게 쓰여지는 예산인지, 아니면 이 사업이 과연 필요한 사업인지 한번 판단을 해 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요?
 한쪽은 계속 늘고요. 그런데 예산을 100억 정도를 들여서 하는데 받는 수혜자들은 얼마 안 되고. 어떻습니까?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지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노숙자 같은 분도 자꾸 생겨나고 하는 그런 것하고 사회 양극화 심화 문제하고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굳이 주택정책만으로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이 생각이 되는데요. 어쨌든 그런 열악한 환경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얼마나 실효성 있게 예산을 쓸 수 있느냐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전반적으로 집행 실태를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8월 8일 날 부동산 공급대책 이후에 한 3주 정도 지났습니다. 그러면 시장에 어느 정도 시그널이 들어갔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이게 공급 위주의 대책이기 때문에 한 달 안에 인허가가 갑자기 늘어난다든지 그럴 일은 없지만……
 그러니까 시그널을 보냈으니까.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저희 지난번 대책의 주안점이 우량주택이 지속적으로 꾸준히 공급될 터이니 추격매수를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그런데도 왜 자꾸 언론에서는 ‘서울 아파트값 23주 연속 상승’ ‘강남·용산도 전고점 육박’ 이런 이야기들이 자꾸 나옵니까?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그런데 8월 들어서는 사실은 신고되는 거래량이 지난 7월 달보다 의미 있게 감소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장에서 최근 공식적으로 통계 나오는 것은 통계의 종류에 따라서 한 달에서 두 달 정도의 시차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 시장에서 체감하는 것은 지금 조금 숨을 죽이고 있다는 느낌은 있습니다마는 더 어떻게 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제가 상임위 할 때 이것은 수도권 중심의 공급 대책이다, 비수도권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니까 CR리츠를 거론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미분양된 주택을 구제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CR리츠만으로는, 지방부에 준공 후 미분양이 1만 2000호가 있는데요 CR리츠를 통해서는 한 5000호 정도를 일단 하는 것이……
 그렇지요.
 그러면 방법은 뭡니까? 다른 방법을 강구해 주셔야지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기본적으로는 지방의 주택 수요가 살아나서……
 그때까지 기다리실 겁니까?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해결돼야 되는 건데요. 그게 경기 문제라든지 지역경제의 활성화 대책하고 맞물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결국은 아무 대책이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런 거잖아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꾸준히 펴는 것이 궁극적인 대책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도 국토부 입장에서는 아무 대책이 없다?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CR리츠 해서 일단은 악성 미분양을 먼저 구입하는 것이 국토부 대책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전 질의는 12시 반까지 진행을 할 텐데요. 현장에 위원님이 계시면 정점식 위원님까지는 진행을 하겠습니다, 계시면.
 의사진행발언이 잠깐 있어서……
 안 계실 거예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상황 보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진행발언해 주세요.
 장관님 질의응답 과정 중에 제가 한참 전부터 문제 제기를 하고 싶었는데 지금 위원회 차원에서 장관님이 앞에 쓰고 있는 패드를 승인해 주신 겁니까?
 타 상임위에도 제가 확인을 해 봤지만 이런 사례가 없었고 원희룡 전 장관 때 쓰던 작은 패드까지도 제가 문제 지적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장관의 질의응답에 지금 실무진들이 개입을 하고 답변 주시는 것 아니에요? 계속해서 보시고 있는데, 저것 지금 위원회에서 승인을 한 겁니까? 저는 저것 승인을 받지 않고 쓸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님께서 저것 확인을 하셔서, 장관이 상시적으로 패드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바니까요. 위원회 차원에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 간사가 없어서.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한준호 위원께서 지적하신 저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국토부에서 실무진들이 배석해 있는 이유가 장관이 모든 걸 알 수 없기 때문에 답변을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서포트를 하기 위해서 와 있는 거거든요. 안 그러면 지금 저 많은 바쁜 분들이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 방법론으로 뭘 어떻게, 쪽지를 주든 그것 대용으로 기기를 사용하든 그게 무슨 문제가 될까요? 확인을 바로 해 보시고……
 예, 확인을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답변이 충실하면 되는 것이지 패드를 사용한다 안 한다 이게 글쎄요……
 국회가 아직까지 시대 흐름을 못 따라가고 있으니까요. 따라갈 경우 제가 요청하도록……
 아니요, 아니요. 그러면……
 국회법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국회법상으로는 안 되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확인을 해서……
 한준호 위원, 제가 지금 의사진행발언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조를 하기 위해서 다 배석해 있는 거거든요.
 예, 우선 취지는 무슨 말씀인지……
 그 보조 방법에 대해서 국회가 그것을 금지한다? 명확한 규정이 없는 이상은 그것은 제재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확인해서 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타 상임위하고 관계도 있고 우리 상임위 진행하는 그런 방법론적인 문제도 있으니까, 원칙을 만들어 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전용기 위원님.
 경기 화성정의 전용기 위원입니다.
 한문희 코레일사장님, 구로역 사고 오늘 새벽에 시연하셨지 않습니까?
한문희한국철도공사사장한문희
 예, 그렇게 했습니다.
 늘 수사 중이라고 구체적인 답변 안 하셨는데 오늘 시연 보고받으셨습니까?
한문희한국철도공사사장한문희
 예, 시연했다라는 것은 보고를 받았고요. 시연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원인이나 이런 것 분석은 아직 된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 모르십니까? 왜냐하면 시연 내용 보면 구체적인 선로점검차 충돌 위치도 특정하고 모터카 작업 설명하고 이런 내용 다 있거든요?
한문희한국철도공사사장한문희
 예, 그러니까 바스켓이 얼마나 나와서 부닥쳤는지 높이는 어디였는지 선로점검차가 돌아와서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거리는 얼마였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정확한 원인을 조사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내용이 나오지 않았던 것은 CCTV도 작동하지 않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구로역 충돌 사고라고 하는데 추락 사고인지 이런 여부도 몰라요. 이것 구체적인 내용들을 하나도 설명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지금 유가족들도 이것 모르고 있거든요. 아는 대로 좀 말씀해 주십시오.
한문희한국철도공사사장한문희
 지금 선로점검차의 CCTV는 아직 국과수에서 조사 중이니까 그때 되면 영상이 있는지 정확하게 나올 거고요.
 저희들이 볼 때는 충돌과 추락이 같이 이어진 것 아닌가 싶지만 그것도 좀 더 수사기관에서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아직 사고 당시의 녹취록·음성파일 이런 것도 내지 않고 심지어는 유가족들한테 알려 주지도 않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한문희한국철도공사사장한문희
 녹취록에 대해서는 의원실에 제공을 했고요. 단지 음성이 들어가 있는 원본 파일은 이게 개인정보가 표출되어 있다 그래서 어렵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결국에는 누가 책임을 지느냐 이 논란으로 빠져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유가족들은 그걸 넘어서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지를 좀 알아야 되는데 그런 내용조차 모르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사실 지난번에 제가 질의를 했지만 코레일 측에서 대답하는 것들을 종합해서 제가 평가해 봤을 때 결국에는 일하는 작업자가 잘못됐다라는 것으로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왜 계획서상으로는 5명이 일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4명만 와서 일했느냐, 이것 작업관리 제대로 안 된 거거든요. 사측에서 똑바로 안 챙긴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두루뭉술하게 넘어가고 결국에는 작업자들이 4명만 가서 한 것이 잘못된 것이지 우리는 관리 책임 없다 이런 식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을 제대로 짚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문희한국철도공사사장한문희
 산업안전보건법상에 관리감독자가 있도록 돼 있고요. 그 작업자 중의 한 분이 관리감독자 위치에 있는 분이 그 작업자 내에 같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한문희한국철도공사사장한문희
 그러니까 4명 전체가 다 작업원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이 관리하라고 있는 분인데 지금 그분까지 작업을 하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한문희한국철도공사사장한문희
 아니요, 아니요. 지금 부상당하신 분이 작업감독자였고요 돌아가신 분은 운행안전관리자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관리자들도 다 작업 현장에 있었고 추락을 같이 당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상당하고 사망하고 하셨겠지요. 맞습니까?
한문희한국철도공사사장한문희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 내용 아시잖아요. 사장님이 내용 아시는데 유가족들한테 말씀도 안 해 주시는 것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 이후에 우리가 관리 책임이 없다 이런 내용도 말씀을 안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문희한국철도공사사장한문희
 이게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현장의 작업자 중에도 작업책임자부터 시작을 해서 작업 지휘를 받은 사람까지 같이 연관이 돼 있고 또 차가 와서 부닥친 것에 대해서 관제들도 다 조사를 받고 있고, 거기 차상위자 다 조사를 받다 보니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문제가 발생됐고 관리가 안 된 건지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건지 위원님 말씀한 실수가 있었던 건지 그런 것들은 다 수사해서 나와야지 누가 먼저인지 예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 내용을 아시니까 사측의 관리 책임도 있다라는 것을 저는 명확하게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한문희한국철도공사사장한문희
 그것도 마찬가지로 관리 책임이 있다 하는 순간에, 차상위자인 팀장이나 이런 분들부터 다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있다 없다라는 건 결국은 수사기관에서 조사가 다, 지금 3개 기관에서 조사 중이니까……
 사장님이 봤을 때는 큰 문제는 없다라고 보시는 거지요?
한문희한국철도공사사장한문희
 그것도 지금 말씀드리기가……
 그러니까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있는데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말을 못 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책임 소재가 갈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유가족들도 아직까지 우리 아들이 왜 이런 사고를 당했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 부분 제가 지난번에 피해자 장례식장에 가 가지고 사장님께 충분히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모른다고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문희한국철도공사사장한문희
 유가족분들께도 사고가 이렇게 났습니다라는 그 개황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드리는데 여기서 그러면 이 사람이 잘못했냐 저 사람이 잘못했냐를 물어볼 때는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는 안 들어도 된다라고 하는 건데 이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알려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직전에 환노위에 있었습니다. 환노위에 있었고 여기 와 보니까 또 환노위와 비슷한 맥락의 사건들이 발생을 해요. 그러나 모든 사측은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민간회사가 그렇게 대답하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 회피라고 비판 충분히 할 수 있는 지점이 있다고 보는데 공공기관에서까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보는데 민간회사의 오너와 비슷한 맥락의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봤던 것이고, 이 내용 나오는 대로 소상히 말씀을 주셔야 된다고 보는 거고 추가적으로 유가족들한테는 더 빠른 시일 내에 말씀을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결산에서 거듭 말씀드리고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문희한국철도공사사장한문희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요 어제 현장 시연 때도 유가족 세 분이 같이 참여를 하셨었고요. 그렇게 해서 했고, 두 차례에 걸쳐서 설명이 있을 때 두 번째 설명 때는 유가족 측에서 그 작업을 실지로 하는 다른 조의 현장 실무자들도 같이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분들이 다 배석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결정적으로 A냐 B냐 C냐, 누구의 챔임이냐라는 것을 묻을 때 저희들이 답변이 좀 곤란한 게 있었지 정황 설명에 대해서는 충분히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 안 주셔도 됩니다.
 저희가 평가해 봤을 때 피해자가 책임이 크다 이런 식으로 몰아갈 가능성이 충분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아니고 정말로 억울한 이유가 없는지 사측에서 관리 책임은 무엇이 있는지 그런 것만 제발 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문희한국철도공사사장한문희
 예. 저희들도 그것을 조심하느라고 어쨌든 피해자한테 책임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조차도 쉽지가 않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명확한 것은 결국은 우리도 조사를 받는 입장이니 3개 수사기관에서 조사하는 것에 충실히 자료제출하고 잘 성실히 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종군 위원님.
 경기 안성 윤종군입니다.
 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7월에도 말씀드렸는데 건축 단열재인 발포플라스틱 스티로폼에 대한 질문입니다.
 장관님, 텀블러 많이 갖고 다니잖아요. 2개가 있는데 둘 다 한 시간까지는 얼음이 안 녹아요. 그런데 한 제품은 열 시간까지도 얼음이 안 녹고 한 제품은 두 시간 지나면 얼음이 녹아요. 그러면 어떤 텀블러를 쓰시겠습니까?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오래 견디는 텀블러를 쓰지요.
 당연히 그렇지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그런데 왜 지금 발포플라스틱 이쪽은 한 시간까지는 둘 다 얼음이 안 녹는다는 초깃값만 알려 주고 장깃값은 안 알려 주냐 이겁니다. 너무 상식적인 얘기잖아요. 가격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군다나 건축 단열재는 건물의 냉난방비 줄여서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재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2029년까지 5년 동안 적용될 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작성하고 계시지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러한 내용이 더 강하게 반영되어야 된다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딱 두 가지만 분명하게 요청드릴게요.
 올해 말까지 단열재 열저항 장깃값이 반영된 제조사별 시험성적서가 국가기술표준원에 제출된다고 합니다. 그것을 전량 다 확보를 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공식적으로 국가기술표준원에서 받은 데이터를 가지고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안에 반영을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업계에서 다른 여러 가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없애려면 최소한 이 두 가지는 좀 정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수도권 내륙선 동탄에서 청주공항 이어지는 철도 사전타당성조사가 언제 마무리됩니까?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사전타당성조사가 금년 6월에 일단 마무리된 것으로 그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내륙의 안성, 진천, 충북 도민들까지 기대가 크시거든요. 최대한 속도를 내 주셔 가지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알겠습니다.
 또 21년 10월 달에 예비타당성조사에 착수한 평택부발선 알고 계시지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국토부가 지난달 말에 정책성 분석보고서를 KDI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예비타당성조사 종합평가가 언제쯤 계획되어 있습니까?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얼마 전에 정책성 분석보고서를 제출했고요. 그다음에 결과가 언제 나올지는 아직까지 확정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경기 남동부 지역, 평택·안성·이천 이쪽까지 주민들 기대가 굉장히 크거든요. 종합평가에서 좋은 점수 받아서 최종적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이게 이미 오래전에 3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돼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도권 남부 또 동서를 연결하는 축이기 때문에 꼭 신경 써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경강선 연장사업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경강선 삼동역에서 안성에 대해서도 지금 경기도 광주·용인·안성에서 사전타당성조사가 용역 중인데요 결과가 나오면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지금 5차 망 계획 수립 중에 있는데 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는지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GTX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지금 GTX-A 노선의 안성 연장사업이 신규 노선 사업으로 국토부에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존경하는 윤종군 위원님이 오늘 여러 건 질의해 주셨는데요 제가 꼼꼼히 챙겨서 따로 한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성뿐만 아니라 중부내륙의 발전에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형식적으로 답변해 주시지 마시고요 좀 의지를 담아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꼼꼼히 챙겨서 따로 찾아뵙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사업자가 사업의향서를 제출한 게 얼마 전에 보도가 됐는데요, 현재 국토부가 잠실에서 청주공항 노선 검토하고 있다고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아직 부처에서는 좀 쉬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시점에서 어느 선까지 공개할 수 있는지, 공개 가능한 것에 대해서만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아직까지 최초 제안서가 접수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 어려운데 최초 제안서가 접수가 되면 그때 다시 살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성뿐만 아니라 용인 동부, 안성 또 음성, 진천, 충북까지 포괄하는 중부내륙의 교통망 확충을 위해서는 철도가 꼭 필요하다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께서 좀 각별히 신경 써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안성이 철도가 없는 유일한 수도권 지역이라는 지적……
 아니, 안성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 아니라니까요, 장관님.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아니, 그러니까 그런 말씀 제가 귀담아들었고요. 제가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연희 위원님.
 청주 흥덕의 이연희 위원입니다.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전세사기 급증으로 청년들이 전세에서 월세로 이동하면서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 부담에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이용 중인 대출 이자율에 대해 전세 거주자는 이자가 3% 미만이 44%로 가장 높았지만 월세 거주 청년은 이자 6% 이상이 33%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국토부 결산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청년월세 한시 지원사업의 지자체 이월금 662억 원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예산 442억 원 전액을 교부했습니다. 그중에 지자체는 728억 원을 집행하고 163억 원을 이월해서 212억 원을 불용했습니다.
 국고보조금 관리지침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 가능성, 연내 집행 가능성, 이월금 보유 현황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및 보조금 교부 후 사업취소 등을 최소화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보조금 교부 전에 해당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검토한 것이 맞습니까? 662억 원 이월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예산 전액을 교부해서 이월금 163억 원, 불용액 212억 원이 발생했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것 개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당초 불용이 많았던 이유는 지원대상이 너무 좁게 설정이 돼 있었습니다. 좁게 설정이 돼 있어 가지고, 예를 들면 5000만 원 이하라든지 이렇게 지원대상이 좁게 설정이 돼 있어 가지고 또 해당 사업이 홍보도 잘 안 되고 해서 그렇게 됐는데 금년부터는 그것을……
 지금 제가 질문시간이 짧아서 그 부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이렇게 청년들이 높은 월세 부담으로 신음하고 있는데 지자체의 사업 집행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 관련해서 장관께서 갖고 계신 대책에 대해서 짧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원 요건을 좀 완화하고 그리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한 사항도 서면으로 다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지원사업이 올해 61억 원 중에서 56억 3000만 원이 집행되고 4억 70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은 또 대폭 늘어난 117억 8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협의에 기간이 장기간 소요돼서 실제 사업은 8월부터 진행되었습니다. 그 결과 실제 집행률은 23.7%에 불과합니다.
 장관님, 보증료 지원사업은 사회보장제도 신설로 인한 협의 등 사업 진행에 난관이 예상되었는데 준비가 미흡한 상태에서 추진하다가 사업이 지연되었고 또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지적을 인정하십니까?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국토교통부가 실집행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보조금을 일괄 교부하였다는, 국고보조금 관리지침을 위반했다는 국회예정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집행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보조금을 일괄 교부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지적대로 유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결산 자료에 나와 있는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 세종-청주 고속도로,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사업의 공통점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등의 사유로……
 맞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타당성 평가를 거쳐서 2021년 2월 기본 및 실시 설계에 착수했는데 총사업비 증가로 인해서 2023년 6월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에 착수하게 되면서 2023년 예산은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3개 사업 올해 집행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7월 기준 한 푼도 안 돼 있어요. 0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올해도 4248억 원의 예산을 세워 놓았지만 예산현액은 350억……
 제가 마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안 하겠습니다.
 예, 마저 하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질의하실 분이 네 분밖에 안 남았는데 저희가 12시 반까지 하기로 했거든요. 좀 더 쓰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올해 4248억 원의 예산을 세워 놓았지만 예산현액은 350억뿐입니다. 집행액은 역시 마찬가지로 0원입니다.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의 사유에 해당되었다고는 하지만 결국 해당 사업 예산은 두 번의 국회 의결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대부분 불용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장관님, 해당 사업들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언제 들어갔습니까? 또 각 사업의 재검토 착수 시점이 서로 다릅니까? 말씀해 주시지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적정성 재검토는 이미 다 완료가 됐고요. 현재 이게 관문은 넘었고 집행을 위한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시설계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금년 중에 집행이 될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이월이 아니고 불용이 되었다가 내년에 또다시 집행을 해야 될지, 내년도 예산에는 필요한 부분이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해당 사업들은 1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상 중점추진사업이고 2020년까지 설계 착수를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정부가 밝힌 바 있는 사업입니다. 해당 도로들은 국가균형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광역 교통·물류망 구축을 위해 정부가 전략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포함된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예타까지 면제하면서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사업인데 예산 배정은 8%만 해 놓고 이렇게 시간을 끌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주로 총사업비가 증가를 해서, 재정기준상 총사업비가 일정 부분 넘어가면 15%가 넘어가면 이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설계 같은 걸 다시 재검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중점사업으로 국토부에서 결정을 했으면 어떤 사정이 있더라도 이런 것들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장관께서 좀 더 유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지적하신 말씀 잘 새겨듣겠습니다.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는 이소영 위원님, 윤영석 위원님, 김도읍 위원님, 민홍철 위원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용갑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고 오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저는 오늘도 전기차 화재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전기차 화재 사건이 전기차의 보급 축소로 이어지지 않게 하는 것은 오로지 국토부가 이 문제를 제대로 대응하느냐 여부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이 문제에 긴장감을 가지고 발 빠르게 대응하고 계십니까?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종합적인 정부대책이 발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난 8월 1일 인천 전기차 화재 원인은 아직 조사 결과는 나오지 않았는데 최초 발화점이 배터리인 점에 미뤄서 배터리 쪽 문제라는 것은 지금 공통된 예상입니다. 차종 뭐였는지 알고 계십니까?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벤츠 E클래스……
 벤츠 EQE 350+ 모델입니다. 이 모델에 대해서 전수조사하고 계십니까? 국내에 몇 대 팔렸는지 이런 것들 알고 계십니까?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
 파악하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얼마 전에 언론 인터뷰에서……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현재 사고 차량과 동일, 문제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배터리인데 그게 중국의 파라시스사 배터리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 배터리와 동종의 배터리를 사용한 차가 국내에 약 3000대……
 3000대.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정확하게 3016대가 팔린 것으로 지금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 인터뷰에서 모 교수님이 이런 인터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기차 화재는 반드시 사전에 징후가 나타난다’. 이번 화재 모델 EQE 350+에 사전 징후 있었습니까?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그것은 확인할 수가 없는데요. 그게 기술적으로 보면, 우리 몸에도 이상이 있으면 뭔가 징조가 있듯이 배터리도 반드시 그렇답니다.
 장관님, 제가 오늘 질의시간이 많이 짧습니다.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죄송합니다.
 슬라이드 좀 보여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화재 사고는 올해 8월 1일에 났습니다. 화재 차종과 같은 모델에 대해서 2023년 12월에 2대가 먼저 리콜 결정됩니다. 사유는 보시는 바와 같이 고전압 배터리 관리시스템 결함. 그리고 몇 달 후 올해 7월 5일, 사고 한 달 전이지요. 동일한 사유, 배터리 BMS 결함을 이유로 600대가 리콜 결정됩니다. 이제 막 이것 리콜 결정해서 하려고 시작하고 있던 상황에서 8월 1일 바로 그 차종에서 배터리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
 모르셨나 보네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7월에 리콜 대상으로 지정된 이 600대 차량이 모두 같은 파라시스 배터리를 사용한 차량이라고 제가 들었고요. 그중 몇 대가 확보돼서 리콜이 지금 완료된 상태인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알고 있지 못합니다.
 다른 리콜하고 달리 이 배터리 관련된 결함이라는 것은 지금 시민들 안전하고 직결된 건데 국토부가 그것 제조사가 알아서 하니까 나 잘 모른다 이렇게 하면 국민들께서 안심하기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그리고 제가 이 모델 관련해서 조사하다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는데요.
 슬라이드 보여 주시지요.
 작년 7월에 미국 플로리다에서 전기차 화재 사건이 있었는데요. 차종이 벤츠 EQE 350+였습니다. 인천 사건하고 마찬가지로 주행 중이 아니라 주차 중인 상황에서 불이 났고요. 뭔가 상황이 좀 비슷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 슬라이드 넘겨 주시면 이 화재가 발생하기 두 달 전인 2023년 5월에 벤츠사가 미국에서 배터리 소프트웨어 오류를 이유로 리콜 조치를 했습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리콜 통지하고 차량 확보 진행하던 중에 화재가 발생했고, 우리나라에서 7월에 600대 리콜한 것과 사유의 이름으로는 유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건지는 제가 자료 확보가 어려워서 아직 확인을 못 했고요.
 인천 벤츠 화재 사건도 리콜을 뒤늦게 결정해서 진행하다가 화재가 발생하고, 미국에서도 같은 사유로 리콜이 진행되다가 화재가 발생한 거의 비슷한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국토부도 이런 상황 알고 계셨겠지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벤츠가 글로벌 기업이기 때문에 해외에서 유사 사유로 리콜되고 화재 사고 나고 했던 것을 본사에서 모를 리는 없고, 미국 화재 사건 1년이 지나서야 우리나라에서 같은 사유로 리콜을 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동종 결함이었다고 한다면, 같은 배터리였거나 유사 BMS 결함이었다고 한다면 리콜 조금만 빨리해서 결함 차량 빠르게 확보했으면 어쩌면 이번 인천 화재 사고 안 났을 수도 있을 거고 이런 과도한 전기차 공격도 발생하지 않았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 포함해서 조사하고 계시겠지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이 과정이 맞으면요 이건 단순히 제조사의 잘못만이 아니라 국토부의 안일한 제도 운영에 대해서도 비난을 피하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배터리 결함 화재안전 직결되어 있고, 그래서 빠른 리콜 결정 빠른 차량 확보 이런 것들이 관건인데……
 제가 보충질의 안 할 거라서 2분만 부탁드립니다.
 예.
 그래서 현행 리콜제도만으로는 대응이 어렵고 제도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 준비하고 계신 정부 종합대책에 이런 리콜제도 보완 담길 예정입니까?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리콜까지는 이번에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이것은 종합대책과 관계없이 국토부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빠른 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에 종합대책 지금 마무리 중이시니까 제가 몇 가지만 제언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배터리 안전성에 대해서 제조사한테 맡겨 둘 게 아니라 정부가 기준 마련하고 의무화를 해야 됩니다. 2020년 전후의 현대 코나 전기차 화재 사건 알고 계시지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같은 모델에서 13건의 화재가 연쇄적으로 발생을 했고요 다 배터리에서 발화가 됐고 전부 주차 중인 상태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제조사·정부가 막 연구를 해 가지고요 배터리 셀에 절연코팅이라고 하는 걸 적용하면 이걸 막을 수 있겠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다 리콜을 해서 절연코팅 적용하고 BMS 업데이트를 했더니 연쇄 화재가 멎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 경험자산이 생겼고 그 이후에 국산 브랜드들에 절연코팅이 많이 적용되고 있다 알려져 있는데, 이번에 화재 난 벤츠 차량에 절연코팅 적용돼 있습니까? 모르시지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저도 모릅니다. 안 알려져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적용 안 돼 있을 거다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하던데요.
 왜 우리가 코나 화재 사건이라는 큰 화재 사건, 수조 원을 들여서 리콜했던 사건에서 경험하고 배운 것을 제도화하지 않고 표준화하지 않고 그냥 수입사나 제조사한테 맡겨 두고 있는지 저는 이런 의문이 들고요.
 다른 내용까지 말씀드리기는 시간이 좀 부족한데요 마무리를 짓자면 저는 전기차는 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외부 요인이나 내부 결함이 있는 차에서만 화재가 나는 것이고요 결국 결함 있는 차량을 만든 제조사에 죄가 있고 이런 차량 시중에 팔리고 돌아다니게 한 정부에 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발 빠르고 절박한 대응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합대책과 별개로 위원님 질의 중에 리콜 관련된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자료에 의하면 지난 21년부터 7만 대의 전기차를 리콜했는데 와서 시정을 받은 사람이 94%고 6%는 시정을 안 받고 그냥 무시하고 차주들이 운행을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일반적인 다른 것 같으면 자기가 개인적으로 손해를 보면 되는데 다른 인근 사람에게 불가측의 손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일반적인 리콜과 다르게 뭔가 제재를 하거나 혹은 뭔가 강제성을 주는, 그러니까 배터리에 관한 리콜에 대해서는 좀 세게 하는 장치를 저희가 검토를 해서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고 상임위에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장관님, 일단 다른 것들도 중요하지만요 이 파라시스 배터리를 쓴 같은 EQE 350+ 차종 600대에 대해서 차량 확보가 어느 정도 됐고 리콜 완료가 얼마나 됐는지를 빠르게 확인하는 게 저는 필요해 보입니다.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그것은 신속하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윤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지금 민간 사전청약제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2021년도 2022년도 당시에 도입이 돼 가지고 전국에 한 45곳 정도 그동안 진행을 해 왔는데 정상적으로 본청약이 진행된 곳은 17곳밖에 안 되고 22곳은 지금 현재 진행 중인데 이것도 앞으로 취소가 나올 수가 있고 6곳은 지금 최종 취소로 그 사업이 상당히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그 당시에 보면 이 사전청약제도가 한 40 대 1 정도로 상당히 많은 호응을 받고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이걸 통해서 정상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많은 피해자가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장관님, 혹시 그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결국 사전청약에 청약을 했던 분들은 청약통장의 효력이 상실되고 사실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가 박탈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데 참 안타깝지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이분들 구제를 하기 위해서? 전국에 보니까 한 600명 700명 정도 지금 피해자가 발생이 됐는데.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일단 사전청약이 취소가 되면 다시 청약 기회가 살아납니다. 살아나서 다른 청약을……
 그동안에 많은 시간이 경과가 됐잖아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물론 그런 기회비용까지 상실하게 되지요.
 물론 청약 효력이 상실되면 당연히 살아나겠지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동안에 예를 들면 신혼부부 특공도 있었고 또 노부모 특공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기회들이 다 있었는데 그게 박탈됐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존의 어떤 권리를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일단은 위원님 질의하신 것과 좀 다르게 앞으로는 사전청약 지위를 유지하면서도 다른 청약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하는 것은……
 제도개선을 했습니까?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하는 것 지금 9월 말 시행 목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이루어져 있고. 사전청약하셨던 분이 취소돼서 잃어버렸던 기회에 대한 문제는 일종의 보상 같은 이야기인데요 그것은 조금……
 자기가 청약했던 그 지역, 그 지역이 어차피 앞으로 또 새로운 주택들이 될 것 아닙니까.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물론 나오겠지요.
 거기에 대해서 권리를 인정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그것은 한번 여러 가지로 신중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고, 그분들이 정부를 믿고 이렇게 했던 데 대해서 기회가 박탈된 데 대해서 뭔가 그분들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대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경남 사천에 우주항공청이 설립이 됐잖아요. 그런데 우주항공 산업이 전 세계 시장 규모가 향후 한 10년 내에 3400조 원 상당한 시장이 창출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 사천에 우주항공청이 돼 있지만 지금 청만 설립이 됐지 관련 연구기관이라든지 교육기관 이런 것이 전혀 되지 않고 또 전문기업들 이런 부분들이, 전문인력들이 유치가 된다든지 하는 부분도 따라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향후에 2027년까지 1조 5000억 원을 투입하겠다 그다음에 향후에 1000개 이상의 관련 기업 또 100조 원 이상의 관련 투자를 유치하겠다고 사천에 공약을 하셨는데 실제 정부 정책이 지금 따라오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기부에서 우주항공청을 설립한 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여러 가지 관련 기업의 유치라든지 또 연구소 유치라든지 또 교육기관 유치라든지 전문 인력 유치를 위한 도시기반 조성이라든지 상당히 범정부적으로, 이게 우주항공청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사실 경남도나 경남 사천시만 가지고 그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경남 사천 지역구의 서천호 의원도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해 놓은 상태인데 국토부에서 우주항공청 배후도시를 복합도시로 육성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행정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법안에 대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앞으로 지방도시가 살아날 수 있는 길들은 사실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국토부의 중요한 임무 중의 하나가 국토 균형발전 아니겠습니까?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지방도시들을 앞으로 지속 가능하게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미래 산업들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별법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고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위원님 지적에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우선 우주항공청을 굳이 경남 사천까지 데리고 간 것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역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정주여건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 우선 저희 국토부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인근에 택지지구를 지정한다든지 또 진주시로부터 연결되는 4차선 국도를 확장한다든지 하는 계획들을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 법안이 되거나 다른 기회가 더 있으면 종합적으로 따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도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세종과 부산을 스마트시티 확산 사업 시범지역으로 지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스마트시티는 안전하고 편리한 미래형 도시 또 대한민국 혁신성장 플랫폼으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중국 인도 싱가포르 등 150개가 넘는 국가가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해서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그렇습니다.
 또 구글을 비롯한 글로벌 기업도 스마트시티 개발 경쟁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스마트시티가 도시 경쟁력과 국민 삶의 질을 높일 뿐 아니라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그래서 저성장을 극복할 수 있다. 동의하십니까?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그런데 우리 정부가 세종과 부산 에코델타시티,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에 있어서 좀 미온적이다 소극적이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사실은 세종에서 하는 것은 제가 사무실도 가깝고 해서 직접 현장도 방문하고 직접 챙긴다는 표현을 할 수 있을 정도고요. 부산은 사실 수자원공사가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최근에 직접 챙긴 적은 없는데 성공할 수 있도록……
 아니요. 국토부가 주무부처입니다.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맞습니다. 그건 맞는데……
 스마트시티 확산 사업이 국토부 사업인데 수자원공사……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아니, 그 사업 주체가 수자원공사……
 아니요. 수자원공사가 개발하는 지역 내에 구역 내에 있다는 것이지 스마트시티 확산 사업의 주체는 국토부입니다, 장관님. 세종은 가까워서 챙기고 부산은 멀어서 안 챙깁니까?
 제가 당부드립니다. 부산 에코델타시티 내 스마트시티 사업도 챙겨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은 전 세계적으로 경쟁적으로 이루어지는 국가경쟁력 제고 차원에서도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다음 주에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를 저희가 세계 행사로 서울에서 개최를 합니다. 개최를 하는데, 아마 부산과 세종의 사업들이 선도사업으로 소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개하면 뭐 합니까, 국토부가 관심이 없는데?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제가 이번 결산 관련해서 공공임대주택 사업 문제 개선 또 교통시설특별회계 대규모 불용 및 건설공사비 증가에 따른 철저한 사업 관리 등 34건의 지적을 하였습니다. 잘 보시고 장관님께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지금 우리 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수출은 호조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내수 경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내수 경기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다, 그 사업들이 뭐냐 하면 대형 국책사업들입니다. 인정하시지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그런데 지금 대형 국책사업들이 예산이 불용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아까도 지적이 있었지만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라든지 부산의 엄궁대교 대저대교 장낙대교 이런 사업들이 예상보다는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이 국토부장관께서 관심을 가지고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본래 SOC 사업의 목적도 달성하고 내수 경기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다, 어떻습니까?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잘 챙겨서 지금같이 불용되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업마다 사업비 증액에 따른 사업 적격성 재검토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문제라든지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가 주무부처로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챙기느냐에 따라서 사업 진행은 그 성과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국토부 본래의 사업 목적도 달성하지만 전체적으로 침체된 대한민국 내수 경기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각오로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홍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결산이니까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고 계시는데 예산 내역을 분석해 보니까 이전용, 불용액이 너무 많아요. 이월액이 5516억 3.8% 정도, 국토부 보고자료지요. 불용이 1조 2885억 8.8%, 이전용, 불용이 12% 이상입니다. 이렇게 되면 국토부의 예산편성 관련된 세부, 이게 잘못 편성하고 있다는 걸 입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향후에 내년에 예산편성할 때도 이게 문제가 될 건데요.
 문제는 불용액 같은 경우를 보면 거의 100% 다 교통부문입니다. 교통부문 1조 2885억이 고속도로·국도·철도 불용액이에요. 그것 너무 아쉬워요. 지금 전국의 여러 군데 도로·국도·국지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어떤 곳은 10년 20년 걸려도 공정의 80%도 안 되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불용액을 그런 사업장으로 돌려서 전용할 수 있는 거지요. 활용하면 안 되느냐? 이거 굳이 불용액으로 해 가지고, 물론 세수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할 수도 있겠는데요. 참 정교하게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도로공사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전용이 사실 너무 많습니다. 도로공사 사장님도 와 계시지만, 이게 물론 중앙관서의 장과 기재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서 서로 협의해서 이전용이 가능하도록 돼 있기는 돼 있지만 이것 뭐 계획 따로 집행 따로, 전 노선이 다 그래요. 예산편성도 하나의 법률주의인데 이래 가지고 이것 신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재정사업으로 갈 때는 국고 100%인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국고 40% 도로공사 한 60% 정도 비율이지요. 그렇게 도로공사 답변이 왔어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 2023년도 고속도로 사업 노선별로 보면 국비와 도로공사 자부담 비율이 노선별로 다 달라요. 어떤 노선은 국비 100%를 투입한 노선이 있는가 하면 어떤 노선들은 국비가 더 많은 경우가 있고요. 또 어떤 노선은 도로공사 자비 부담이 더 많은 경우가 있어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정하는지, 장관님 이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기본적으로 정부 40%, 도로공사 60%가 기본……
 그러니까요. 그런데 도로공사로 가면 국고와 자부담이 들쭉날쭉하다 이거예요, 노선별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편성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시정해야 되지 않느냐 제도개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도로공사 자부담 금액도 지금 현재 2022년도 건설사업비에 보면 자부담 계획되어 있는 것도 집행률이 56.2%에 불과해요. 잘 안 되는 거지요. 또 고속도로 건설사업 예산 매칭 비율도 근거가 없어요. 몇 퍼센트 정도로 해 줘라 이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각 노선별로 비율도 들쭉날쭉이고요. 그렇습니다.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위원님, 위원님 지적사항을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집행을 놓고 보면 우리가 국비 40% 중에 주로 초기 단계에 보상비 같은 게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보상비는 다 100% 재정으로 들어가지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그러니까 초기에 있는 것들은 국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쪽은 국비가, 그해 쓴 건 다 국비만 썼을 수도 있고요.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겠는데요 총량적으로 볼 때 불용액이 너무 많다, 교통부문의 불용액이 거의 100%다. 그러면 이 불용액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다른 지역도 국도나 국지도나 고속도로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중앙관서 기재부하고 협의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또 국토부하고 도로공사하고 협의해서 이불용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물론 예산당국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협의해서 불용액을 최소화시키는 게 예산편성주의 아니겠어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주어진 재량 범위 내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여러 가지 저도 옛날에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고요.
 그런데 한 11월쯤 되면 조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조정해서 그해 쓸 수 있는 데로 돌리고 하는데 아마 칸막이가 쳐져 있는 것들은 넘어가기 쉽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한번 제도개선 차원에서 들여다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 마지막으로 박용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입니다.
 불용액에 대해서 많은 질의들을 하시는데 저도 불용액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건축물 안전성 보강사업을 하고 있지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그렇습니다.
 그게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와 2018년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 사건으로 인해서 2019년에 법이 만들어져서 처음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그렇습니다.
 2019년에는 약 9억 6000만 원 정도 들여서 그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이후로는 계속 예산을 더 많이 투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미진합니다. 사업 부진이, 이게 2022년 말까지 종료가 되는 사업이었는데 아직 사업들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결국에는 다시 법을 개정해서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연장을 했어요.
 그래서 2023년에는 예산을 못 세우고 이월된 예산 가지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월된 예산을 가지고 했는데도 2022년도에 보면 불과 한 19%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2023년도에 이월된 예산 가지고 한 게 7.8% 정도 됐고, 지금 피난약자 이용시설 또는 다중이용업소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2090개 정도의 대상 업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아직도 한 492개 정도는 그냥 남아 있어요. 그리고 2023년도에는 사실 한 300억 정도, 308억 6300만 원 정도 불용액 처리를 했습니다.
 또 재미난 게 뭐냐면 2022년도에는 459억 1600만 원 예산을 세웠어요. 실질적으로 현 예산 교부액이 483억 정도가 됐는데 왜 2022년도에 이렇게 예산을 많이 세웠는지 이것도 사실 궁금하고요. 또 예산을 이렇게 많이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집행률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19% 정도밖에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492개의 보강이 안 된 이런 업소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전체 대상이 2095동인데 지금 한 80% 남짓이 집행되고 나머지가 저조한 실적입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경제적인 부담을 기본적으로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사용 중에 있는 건물을 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실적이 저조한 측면도 있습니다.
 금년 중에도 저희가 연초부터 일대일 체크콜한다든지 또는 지자체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지역별로 설명회를 한다든지 하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실적이 올라갈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492개가 어떻게 보면 피난약자 이용시설이에요. 무슨 노유자시설이라든지 노유자시설 쪽에 많아요. 210개나 지금 안 돼 있어요. 이런 거라든지 의료시설 같은 데 106개 정도가 안 돼 있는데 여기에서 화재가 났을 때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492개 여기도 보니까, 2024년도에 한 18억 8000만 원 정도 예산이 남아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곳을 빨리 설득해서 또는 좀 더 지원을 해 주는 방법 이렇게 해서……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위원님 지적에 깊이 공감합니다. 그 대상물들이 주로 병원이거나 어린이집 같은 운영 중에 있는 것들이라서 사실은 고치기 어렵지만 만약에 사고가 나면 더 큰 위험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을 잘 참고해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금년에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그리고 많은 예산을 세웠는데 다 불용액 처리하는 것은, 이것 일부러 불용액 처리를 하는 겁니까? 그건가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2022년도 보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왜 459억을 세웠는지 이런 것도……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그때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굉장히 사회적인……
 하여튼 사업계획의 예산 추계라든지 이런 게 잘못된 것 아닌가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그 당시 굉장히 사회적으로 요구가 세게 있어서 아마 그렇게 많이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월액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때 334억을 이월시켰어요. 그러니까 뭔가 사업계획이 애초부터 잘못됐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492곳에 대한 그런 비시설에 대해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의 질의가 진행 중입니다마는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잠시 회의를 정회했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주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이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 익산갑 출신의 민주당 이춘석 위원입니다.
 장관님, 제가 지난 전체위에서 전북에 있는 새만금이 불쌍하다고 하면서 새만금 SOC에 대한 전례 없는 재검토 조치에 대하여 정부가 전북도민에게 사과하고 적정성 재검토로 인해 사업이 지체된 만큼 그에 따른 보상과 구체적인 조속한 추진 방안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장관님, 기억나십니까?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기억납니다.
 이렇게 새만금 SOC에 대한 적정성 재검토로 사업에 차질이 생겨서 적기에 완료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고 구체적인 추진 방안에 대해서도 확실히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 내가 전라북도 출신의 국회의원이니까 나만의 생각인가 해서 다른 자료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오늘 결산서에 나와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새만금 SOC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국회예산정책처, 국회 예결특위, 국회 국토교통위 등 모든 공적인 국가 예산결산 분석기관에서도 특별하게 이번 새만금 SOC 적정성 재검토로 인한 사업 추진의 지연을 지적하고 앞으로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새만금 SOC 적정성 재검토로 인해서 새만금 신공항 건설사업의 경우에는 2023년 예산 집행률이 0.1%밖에 되지 못하고 새만금 신항 인입철도 사업도 국토부가 국가철도공단에 37억 전액을 출연했지만 공단의 집행률은 0%입니다. 새만금개발청의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사업도 집행률이 28.3%밖에 되지 못합니다.
 이로 인해서 예정처 및 국회 상임위 전문위원실 모두, 공적 결산 분석기관에서도 새만금 SOC 사업의 예산 집행률이 저조함을 지적하면서 추가적인 이월이 우려되므로 지연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산정책처는 올해 초 기재부의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사업이 수시배정 대상사업으로 지정된 것에 대해서도 선정기준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있다 하면서 당시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행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만금 SOC 사업에 대한 적정성 재검토로 사업에 차질이 생긴 것에 대해서 모든 국가기관이 다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국토부에 서면질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서면질의에 대한 국토부의 답변도 성의 없기가 이를 데가 없습니다. 본 위원은 국토위에 이번에 처음 왔지만 그동안 의정활동 기간에 법사위도 활동하고 기재위의 기재위원장도 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성의하게 답변하는 부처는 저는 처음 봤습니다. 보통 공무원들이나 의원들이 생각할 때 콧대가 하늘을 찌른다는 기재부조차도 이렇게 답변서를 보내지는 않습니다.
 제가 각 사업별로 다 지적을 하면서 지연된 일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 달라라고 하면 답변이 이렇게 옵니다. 단순히 ‘적극 추진 중’. 그리고 국토부가 준비한 보상 방안이 무엇이냐 하면 ‘내년도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겠다’. 조기 준공 방안은 무엇이냐,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해서, 저는 구체적인 대안을 요구했는데 구체적인 대안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장관님, 상황이 이 정도 되면 지난번 전체위에서 하지 않았던 전북도민에 대한 사과 지금이라도 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새만금 SOC 사업 예산 적정성 재검토로 인해서 전반적인 새만금 SOC 사업이 지체된 것에 대해서 주무장관으로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그냥 시간을 낭비한 것이 아니고 모두 19건에 해당하는 개선 과제를 도출했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공항 9건 철도 5건 등등 해서 사업 간의 연계를 강화한다든지 또 사업 규모를 적정화한다든지 그런 개선 과제를 도출해서 앞으로 더 차근차근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5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내년도에 쓸 수 있는 예산은 거의 다 확보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보충질의 않고 이 부분을 그냥 연속해서 결론을 좀 낼 수……
 오전에 그렇게 안 하기로 했는데요 쓰시고 그냥 하십시오. 2분 쓰십시오.
 죄송합니다.
 장관님, 서면답변을 보면 국토부는 새만금 SOC 사업 지연에 대해서 어떤 보상이나 빠른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갖지 않고 있고, 장관님도 여기서 계속해서 제가 질문을 하면 사실은 녹음기 틀 듯이 계속 몇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정말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맞습니까?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산을 적기에 확보를 해서 공사가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원칙이고요. 그다음에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일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이 없는데 미리 조기에 완공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필요한 기간 내에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자요, 예산이 확정됐는데 사실은 재검토로 인해서 이 예산을 1년 동안 하나도 못 썼어요. 그러면 이 사업의 공기를 맞춘다든가 뭐 한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예산을 더 배정한다든가 사업의 공기를 당긴다든가 이런 구체적인 대안들이 있어야지, 말 그대로 예산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않겠다 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이 부분에 대한 시정조치 및 제도개선을 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를 합니다.
 결산서 의결 전에 이 서면답변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의 대책을 저는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으로 그냥 ‘예산이 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산도 하고 다른 것 다 검토했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더 목소리 올리고 싶지 않지만 정말 기도 안 막힙니다. 그 예산에 새만금 신공항도 그렇고 인입철도도 그렇고 나머지 사업들도 제가 자괴감이 들어서 얘기를 여기서 못 할 뿐이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앞으로 계속 지적하겠습니다. 하는데, 진짜 국토부도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늦어진 것에 대해서 전라북도 도민이 상실감을 느끼는 것에 대해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지 않은 것에 대한 수준 차원에서 저는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위원님, 제가 일일이 서면답변서를 못 챙겨 봐서 죄송합니다. 제가 위원님이 만족하실 수 있는 수준의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서를 작성해서 검토 후에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염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무의 염태영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그 당시 1월 전까지 전국 아파트 거래량이 17년 만에 최저 수치를 보인 하향세 기억하고 계시지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2018년이요?
 2023년 1월 전에.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그러다가 정부에서는 특례보금자리론 또 신생아특례대출 디딤돌대출 이런 과도한 정책금융을 풀었어요. 시장에서는 이것을 빚내서 집 사라 하는 시그널로 인식했고 또 부동산 과열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연기가 있었지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그래서 대출 수요의 고삐를 풀었더니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지금 주택시장 부동산시장이 상당히 높은 인상 계속 보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처방으로 또 8·8 부동산 대책으로 공급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지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보완 대책으로 또 8·28 대책도 발표한 바 있어요. 그렇지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8·21.
 저는 이게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주택시장에 아주 안 좋은 시그널을 계속 줘서 엇박자가 나거나 부동산을 춤추게 하거나 그러는 사이에 국민들은 영끌을 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주택을 매입하겠다 해서 주택시장이 계속 오르는 이런 문제를 야기했다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사실 8·8 대책은 지난해 전세사기 여파 등으로 인해서 비아파트 시장의 건설이 너무 침체된 부분에 대한 공급 보완 대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연초에 또 지난해 초에 저희들이 중산층이나 또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금융을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들은 또 다른 측면에서 국민들의 주거 수요, 특히 젊은 사람들이 결혼하지 않고 출산하지 않는 것이 주거 문제 때문이라는 지적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그런 정책자금을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어쨌든 정책금융과 또 스트레스 DSR 규제에 대한 연기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시장에는 주택을 이번 기회에 사야 된다고 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 또 공급 대책이 필요하게 된 것 이런 것들이 지금 주택시장 전반에 여러 가지 악영향을 미쳤는데 그래서 결국은 가계대출이 늘어나서 가용자원들이 없어져서 내수 바닥까지 이루어지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세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내수 침체까지 연결한다는 것은 조금 논리적으로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며칠 전에 우리 경제가 확실히 살아나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바로 그다음 날 관계기관에서는 내수가 바닥이고 또 세수는 펑크나고 소매판매지수는 4년 만에 최저치이고 또 부동산시장은 과열돼 있는데 가계대출은 상당히 늘어서 위험수위까지 왔다 이런 징조들이 계속 있지요.
 결국은 각 소비 주체들인 국민들께서는 가용재원이 없어서 다 이자로 가고 또 원리금 상환하는 데로 가서 결국은 내수시장 부진까지 이어지는, 정말 지금 경기에 여러 가지 악영향을 미치는 데 기여를 했다 이런 생각도 안 드세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난 것은 최근 5월 이후에 주택거래량이 늘어난 것과 관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수출은 잘되는데 내수가 안 되는 것은 반드시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난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심도 깊게 가계대출이 지금 우리나라 전체적인 경제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느냐 한번 판단을 해 보시기 바라고요.
 일단 주택시장만 보더라도 8·28 대책 규제 완화……
 영상 한번 볼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선 장관님께서 임대주택 공급 방안에 담겨 있는 인센티브 정책들을 보실 수 있는데 거기 보면 신유형의 장기민간임대주택 서비스 육성이 있고 또 노후청사 복합개발을 통한 도심지 공급이 있어요.
 저는 신유형 장기민간임대가 각종 기업 특혜라든지 또 지방재정 악화라든지 또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전세사기 피해 선구제 후회수 불가 방침에 훼손을 준다든지 또 재정을 악화시킨다든지 금산분리 원칙에 우회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인이 있는가 하면, 노후청사는 나름대로 노후청사 복합개발을 통해서 도심지 공급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행정절차를 간소하게 하고 사업비 조달을 지원하는 아주 우수한 내용들도 담고 있다 생각해서 가급적이면 공공이 주도해서 실제로 시장에서 민간이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주택시장의 공급과 주택정책을 바로잡아서 주택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에게 실제로 도움을 주는 정책을 많이 개발해서 앞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노후청사 복합개발은, 사실은 도심 내에 가용지가 부족한 상황인데 우리가 좀 더 활용을 했으면 하는 노후청사들이 도심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거기에 청사도 새로 리노베이션을 하고 또 주로 공공임대주택이 되는 주택도 많이 공급하자는 취지의 정책 프로그램이고요.
 신유형 장기임대주택은, 지금 전세사기법을 다루어 봐서 전세사기에 대한 문제를 다들 인식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에는 자가 아니면 공공임대주택 아니면 전세라는 아주 단순한 시장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새로운 유형의 하나의 선택지를 더 주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제시를 한 것이고 그것이 그렇게 지방재정을 악화하고 할 정도로 압도적으로 짧은 미래에 지배종이 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양한 제품군을 만들어 놔야 국민들이 자기 형편에 맞는 또 자기 취향에 맞는 주택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이번 전세사기법을 다루면서 아마 여야 위원님들 다 공감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국민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 준다는 차원에서 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제도들을 벤치마킹해서 제도 유형을 한번 만들어 제시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택시장에서 갖고 있는 정책금융이 부동산시장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정책의 일관성에 지금 문제는 없는지 꼼꼼히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위원님,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저희가 여러 가지 정책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출생도 대책을 만들어 내야 되고 또 가계부채도 관리해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딜레마 상황에서 항상 선택을 한다는 그런 어려움을 일선에서 집행도 해 보셨기 때문에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조화되도록 항상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것은 이따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포항 북구 김정재 위원입니다.
 국토부가 작년 하반기부터 발표하고 있는 하자판정건수 상위 20위 건설사 명단 공개에 대해서 몇 가지 개선점이 있어서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PPT에서 보시다시피 국토부는 지난 2023년 9월 그리고 올 3월, 두 차례 하자판정건수가 가장 많은 상위 20개 건설사를 공개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전에는 이런 하자실태를 각 국회의원들이 개별적으로 보도자료를 통해서 주로 발표를 했는데요. 국토부 산하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라고 있습니다. 하심위라고 하는데 여기에 자료를 요청해서 그 결과를 각 개별 의원들이 발표를 하다 보니까 자료 요구를 어떤 것을 하느냐 또는 통계산출기간이 어떠냐 또 기준이 뭐냐에 따라서 통계가 다 달리 나왔습니다. 그래서 신뢰성에 굉장히 문제가 많았지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했고 또한 직접적으로 하자가 어떤 것이 있는지 국민들의 알권리도 충족시켜 주고 또 건설사들이 이런 발표가 있으면 아무래도 품질 개선에 더 애를 쓸 거라는 여러 가지 목적으로 국토부가 이제 직접 하자판정건수를 발표하게 됐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아실 거고요. 지금 두 차례 했는데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주의할 점은 이 하자판정건수가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죽고 살고 하는 문제거든요. 아파트 브랜드 가치가 하락된다든지 기업 이미지가 훼손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의 상위에 랭크되면 그야말로 큰 타격을 받지요. 그래서 여기서 파생될 수 있는 안의 문제점은 다 고쳐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건설사 명단 공개를 하는데요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하자판정건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피스텔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본 위원은 이게 통계의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피스텔을 따로 분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PPT에서 보시면 지금 현재 하자판정을 하고 분쟁조정을 하는 데는 투 트랙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가 주무부처고요. 하심위에서 분쟁조정을 합니다. 자체 심사를 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거나 이의가 있으면 또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서 오피스텔이나 상가 같은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에 따라서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 산하에 있습니다. 여기서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직접 하자심사와 판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위탁을 맡깁니다. 어떤 데 위탁을 맡기느냐? 일부는 국토부 산하의 하심위에 맡기고요 다른 것들은 지금 여기 딱 명시되어 있는 4개 기관에 맡기게 돼 있습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라든지 아니면 국토안전관리원 등등 딱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곳에 맡겨서 하자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가 발표하는 자료는 이 중에서 하심위로 넘어온 것만 가지고 발표를 한다는 거지요. 따라서 이 오피스텔의 하자건수는 전체가 아닌 일부, 하심위로 넘어온 것만 가지고 발표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통계의 오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따로 발표를 해야 된다라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두 번째,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오피스텔 같은 집합건물은요 하자판정을 받았을 때 이의가 있을 때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절차가 법에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본 위원이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데 국토부도 법무부와 협의해서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는 데 함께 제도개선에 애를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지금 발표 순위를 보면, 하자판정건수를 보면요 지금 현재는 단순하게 하자판정건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형 대기업 같은 데 아파트를 많이 짓는 데 또는 오피스텔을 많이 짓는 데는 아무래도 하자건수가 많겠지요. 그래서 전체 물량공급 대비 하자판정건수, 즉 비율로 해야 이게 정확한 판단이지 그냥 건수로만 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공급량이 많은 건설사들이 대부분 상위 순위를 차지할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 부분은 하자판정건수보다는 시공건수 대비 하자판정건수의 비율로 하는 것이 더 올바른 통계를 위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래야 실질적으로 건설사의 품질 수준을 소비자가 알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장관님 의견 좀 주십시오.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우선 오피스텔과 일반 공동주택을 구분하자는 지적은 아주 적절하신 지적 같습니다. 그리고 단순 건수보다는 사실은 일 많이 하면 상처 많이 받는 것처럼 건수보다는 전체적인 비율, 모수가 드러나는 그런 비율로 하자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더 따져 가지고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깊이 새겨서 제도개선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되면 좀 알려 주십시오.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준호 위원님.
 장관님, 저희 지역 현황 관련된 것 먼저 한번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선 당시에 광주에 대표 공약으로 복합쇼핑몰 건립을 약속하셨어요. 아시지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공약 사항을 믿고 복합쇼핑몰 세 곳이나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데 광주시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복합쇼핑몰 추진이 되면서 교통대란이 그 일대에서 일어날 것 같다는 우려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광주에서는 개발 예정부지 인근에 BRT나 지하철 지선 같은 것 건설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그것 파악하고 계십니까?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최근에 광주시가 국민의힘·개혁신당과의 정책간담회를 여러 번 했는데요. 입점 예정지 일대 교통기반시설 인프라를 신속 확보 사업으로 요청을 해 놓은 상태인데 지금 국토부에서는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대통령 공약 사업과 관련된 지원 계획이나 수단 방법 같은 것 혹시 검토한 것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금년도, 광주 도시철도 2호선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예, 지선으로. BRT하고.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제가 지금 확보한 자료에는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도시철도 2호선은 24년도 전액 예산을 확보해서 차질 없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25년도 예산도 아마 제대로 반영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BRT 관련된 검토는 지금 국토부 차원에서는 별도로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 상황인 거네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죄송합니다. 어떻게 됐는지 현황을 지금 실무자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BRT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도시철도 지선과 관련돼서 한번만 제가 말씀을 간단히 드리면 광주시에서 내놓은 계획을 보니까 도시철도 2호선에서 지선으로 관련된 추가 건설을 하는 계획인데 국비로 한 60% 정도 예타 거쳐서 지원을 받고 40%는 민간사업자가 공공기여금으로 충당을 할 계획인데 공공기여금 협상은 지금 거의 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관련된 지원 부분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지금 내용 파악이 정확하게 안 되셨다고 하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적극 검토하셔 가지고 만약에 지하철 지선으로 판단이 됐을 때는 국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수 있으신지만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제가 상세하게 파악해서 따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2호선 관련돼서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 제가 조금 더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가 2023년도 결산 자료를 보니까요 국토부가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사에 1847억 원 예산을 책정해 놨는데 자료에 보니까 전액 불용 처리가 돼 있던데 그 원인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이게 지방비 매칭으로 이루어지는데 지방비 확보가 그때 아마 안 됐던 것 같습니다.
 혹시 총사업비 책정에 조금 오류가 있었다는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2021년도에 광주시에서 9300억 정도 증액 요구를 했다가 10개월 동안 KDI에서 검토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증액 요구가 상당 부분 깎여서 5800억 정도만 증액을 해서 마무리가 됐는데 이 비용에 맞춰서 응찰하는 업체가 없어 가지고 도시철도 2호선이 지금 다섯 차례나 유찰이 돼서 불용 처리가 된 걸로 저희가 확인이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이게 매칭 사업비가 문제가 아니라 국토부 쪽에서 총사업비 증액 관련된 규모를 판단을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불용 처리되고 유찰된 것은 아닌지 저희가 강한 의심이 듭니다.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그렇지는 않다는 게 저희 실무진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마는 그것도 제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관점에서 한번 다시 재검토를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실제로 2022년도 결산할 때도, 지난 회의록을 보니까 국회에서는 도시철도 건설 지원사업 실집행률이 저조하다, 그래서 철저한 사업 관리 필요하다고 지적을 했고 국토부에서 면밀히 검토 후에 집행을 하겠다라고 이후에 얘기를 했는데 그 사이에 어떤 조치 사항이 없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불용 처리되고 유찰된 게 아닌가 싶어서 여러 가지 저희가 여쭤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총사업비가 아시다시피 기재부하고 협의 사항인데 아마 그쪽하고의 협의 과정에서 그런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2호선 공사가 많이 지연돼 가지고 굉장히 시민들이 많이 불편해하시는데 25년도 예산 포함해 가지고 예산이 충분히 증액돼서 이런 내용들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국토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위원님 지적 충분히 이유 있으시고요. 저희가 잘 검토해서 말씀대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국토부는 노인이나 장애인분들의 교통편의 소위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사업을 시행하고 계시지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역사업으로 저상버스 도입 보조사업도 시행하고 계시고요.
 전년도에 이 사업 예산집행 잘 됐습니까?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23년도에는 거의 불용 없이 그대로 잘 진행됐습니다.
 23년의 경우에는 1895억 1400만 원 집행하고 500만 원 불용 처리를 했는데 이게 국토부 차원에서는 예산집행이 이렇지만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갔을 때는, 국토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한 예산의 집행 실적이 굉장히 저조하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예산현액 2083억 중에서 실집행률이 61.2%에 불과합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17개 지역 중에서 경남이 현재 집행률이 64.8%, 17개 중에서 경남을 비롯한 11개 지역의 실집행률이 7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90% 이상 실집행률을 달성한 지역은, 광주의 경우에는 93.7% 전북은 91.7%, 두 군데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특히 세종은 37.3 전남은 47.1 제주는 43.9,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남은 64.8% 정도인데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고 보십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실집행률이 낮은 이유.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다들 아시겠지만 지자체가 그렇게 재정 사정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아마 우선순위에서 떨어져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지자체의 참여를 독려하는 차원에서 지자체 업무평가에 여러 가지 반영을 한다든지 또는 보조금을 차등 배분한다든지 하는 그런 장치들을……
 아니, 일단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가 된 것은 지자체에서도 소위 지자체 부담금을 예산 책정을 했기 때문에 교부가 됐을 것 같은데.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그다음 해에 말입니다.
 그다음 해에?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실적을 봐서 다음번 평가를 할 때……
 국토부 분석에 따르면 23년의 경우에는 소위 일부 저상버스 제작회사가 생산 중단하고 중국산 친환경버스 보조금을 환경부에서 줄였기 때문에 사실상 버스를 살려고 해도 살 수 없는 저상버스를 구입하려고 해도 구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차관님, 그것 알고 계시지요?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한번 세워 보신 적이 있습니까?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환경부가 중국산 버스에 대해서 보조금을 좀 줄인다든지 또 국내 생산업체는 공급력이 떨어진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수요에 못 미쳤던 그런 측면이 있는데 다행히 올해는 부도나거나 회생 처리 단계에 있었던 국내의 회사들이 다시 공급을 재개했고,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급을 두 배 배가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급 부족 문제는 지금 해소된 상태입니다.
 차관님, 당초에 23년도에 유입하려고 했던 저상버스 계획 물량이, 4269대 도입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42.8%에 해당하는 1827대가 24년으로 이월이 됐는데 24년도 예상분하고 합치면 결국은 5592대를 도입해야 되는데 과연 24년도에 이게 가능할까요?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지금 공급력은 예상하기로 약 4000대 정도 가능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사실 중국산 하고 있습니다.
 원래 3차 계획이 끝나는 게 21년이고 4차 계획은 26년에 끝나는데 3차 계획의 도입 목표가 42%였습니다. 그런데 23년 기준으로 해서 도입 목표가 이 3차 계획의 21년도 도입 목표에도 못 미친 부분입니다.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그렇습니다.
 특히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연세 드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만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토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신경을 써서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장관님께 당부드립니다.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하면서 EU 집행위에서 조건부 승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당시 조건이 어떤 거였나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아시아나 화물 부분을 분리 매각하는 걸로……
 하고, 주요 노선 4개를 이관하는 문제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현재 지금 티웨이 쪽으로 파리 로마 등 해서 4개 주요 노선이 넘어가 있지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그렇습니다.
 혹시 잘 모르시면 차관님께서 옆에서 좀 도와주시면 됩니다.
 8월 28일에 티웨이에서 인천-파리 노선 취항을 했는데 첫 운항부터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그래 가지고 국토부에서도 이 문제점들이 있으니까 아마 1월부터 시작해서 특별점검을 시작하셨던 것 같은데 당시 문제점들이 한 아홉 가지로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내용들을 보니까 비행 전후 점검 미수행, 항공기 결함에 대한 반복점검 미실시, 항공기 결항 관련 조치 사항에 대해 전산기록 관리 미흡, 항공기 운항 절차 준수 상태의 관리 미흡, 이게 전체 인력이나 능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국토부에서 점검 사안을 표시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너무 기업결합을 빠르게 진행을 하다 보니 인수합병 최종 승인을 위해서 무리하게 능력도 인력도 부족한 티웨이 측에 4개 노선을 넘긴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차관님께서 답을 해 주시지요, 간단하게.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지금 티웨이 부분에 대한, 일단 공급력이 늘어난 것에 비해서 그것을 따라가는 데 미흡함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제가 보니까 이번에 오사카행 11시간 지연됐던 게 등록번호로 보니까 A330 기종 같은데 이게 중고 기종 같아요. 11시간 정도 지연되니까 원래 크로아티아로 가려는 사람들에게, 이 크로아티아 비행기를 일단은 오사카행으로 먼저 출발을 시키고 그리고 오사카행 문제 비행기를 수리해 가지고 크로아티아에 다시 투입을 하고 하는 건데 이것도 그런 문제가 좀 지적이 돼요.
 예를 들어서 EU 같은 데는 항공사 문제로 인해서 항공편이 지연되거나 결항되면 환불 외에 별도로 승객들에게 상당히 보상을 하도록 돼 있는데 이렇게 2개의 기종을 바꿔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되면 이로부터 보상 관련된 규정을 피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전체적으로 티웨이가 아직은 이 주요 노선을 운행할 만한 실력과 능력이나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안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이 있어서 정부가 지금 특별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특별점검에서 나온 과제들을 지금 이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점검 이후에도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찾아보니까 6월 13일에 태국 방콕발 인천행 티웨이항공도 20시간 지연됐고, 오사카발 인천행 티웨이항공도 11시간 지연됐고, 싱가포르행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고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단 승인을 해 준 주체인 국토부 차원에서는 처음 승인을 하기 위해서 점검을 했던 사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걸 보고 해도 되겠다라고 판단을 했을 것 같아서 제가 미리 자료 요청과 함께 국토부에 문제 제기를 좀 해 드리는데.
 첫 번째는 제가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 부분을 주요하게 다뤄 볼 생각인데 노선 이관 인허가 과정 전반과 이번에 했던 특별감사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티웨이 측으로부터 구체적으로 보완 계획을 받아 보세요. 보완 계획을 받아서 저희 의원실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고자 하는 것은 정확하게는 전체적인 합병 승인, 인수합병 최종 승인을 위해서 티웨이 쪽으로 4개 노선을 넘기는 과정 중에 국토부는 어떤 판단으로 지금 이것이 가능하겠다라고 판단했는지 부분을 체크하고 싶은 거고, 당시 국토부의 판단 또 실무진들이 있었을 텐데 그 판단들이 아마 기록으로 남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이 부분들을 통해서 점검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국감 때.
 이게 결국에 승객의 안전 문제이기도 하고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토부가 특별점검을 하셨고 또 특별관리를 하신다니까 철저하게 관리를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항공기 자체는 중고 한 석 대 빼놓고는 단기 리스를 한 것 같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특별한 운용상의 문제는 없는 거지요?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일단 대한항공에서 티웨이에게 항공기 다섯 대를 임대해 주기로 했고요. 그게 지금 세 대가 넘어가서 운용을 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인력도 같이 넘어가 있습니까?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인력도 같이, 조종사도 같이 넘어갔습니다.
 종합적으로 티웨이 측에 이에 대한 보완 계획을 받아서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태준 위원님.
 권영세 위원님 먼저 하세요, 질의.
 원래 순서가 어떻게 되지요?
 권 위원님이세요.
 죄송합니다.
 권영세 위원입니다.
 장관님, 업무 개요 보고서 3페이지에 있는 알뜰교통카드 이게 정식 명칭이 뭡니까? K-패스입니까, 뭡니까?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요즘 나오는 게 K-패스고요 그전 버전이 알뜰교통카드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지금 알뜰교통카드라기보다는 K-패스라고 얘기를 하셔야지 되겠네요. 그렇지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아닙니다. 지금 이것 결산서이기 때문에 23년도 버전은 알뜰교통카드입니다.
 23년도 버전은?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K-패스는……
 그전에 무슨 알뜰교통카드 플러스가 또 있었잖아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플러스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23년까지 옛날 구버전이 알뜰교통카드고요 금년에 새로 한 게 K-패스입니다.
 아, 그래서 이것으로 했다 이거지요? 오케이, 좋습니다.
 이것은 올해까지 보면 좀 활성화가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지금 굉장히 기대했던 것보다 좀 더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어서 장관님한테 여쭤보는데 이게 광역시도마다 또 자체적으로도 갖고 있잖아요. 서울 같은 경우 기후동행카드가 있고 경기도에도 또 경기도 카드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기본적으로 K-패스가 전국 호환의 기본 패스고요. 거기다가 각 시장·도지사 광역단체가, 인천 같으면 인천형으로 지원 내용을 조금 보완해서 I-패스……
 인천도 별도로 갖고 있습니까?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아니, 그게 베이스는요 위원님……
 제가 알기에 인천은 경기도의 기후동행카드에……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기후동행카드만 방식이나 이런 게 오세훈 서울시장이 별도로 시스템을 만든 것이고 나머지는 저희 K-패스 시스템에다가 지역별로 조금씩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 시스템은 K-패스입니다.
 인천은 서울시 것에 편입한 것이 아니라 거기는 별도로 또 갖고 있다 이거지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별도로 K-패스를 기반으로 인천 패스가 있고요.
 경기도는 보니까 K-패스를 기반으로 해서 갖고 있는데……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경기도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게 좋습니까? 이게 하나로 통용되는 게 간편하긴 간편할 텐데, 어쨌든 경쟁을 주는 게 좋습니까?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기후동행카드는 선불식으로 돈을 미리 납부를 해서 얼마 정도까지는 공짜고 그 이상부터만 돈을 내는 거고요. 제가 정확하게 숫자는, 80회인가 그런데 그다음에 K-패스는 15회 이상 60회까지 해서 나중에 사후 정산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좀 차이가 나겠지만 어쨌든 국토부장관 입장에서 특히 광역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 할 수는 없겠지만 어떤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전체적으로 K-패스 하나만 있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좀 옵션이 여러 가지……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공식 입장은 정리를 했습니다마는 소비자들이 다양하게 자기 형편에 맞게, 그러니까 아주 많이 쓰시는 분들은 기후동행카드 방식이 좀 유리할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K-패스 방식이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유리한 대로 선택하게 놔두는 게 어떤 면에서는 좋을 수가 있겠네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이것도 소비자 선택의 몫으로 그렇게…… 저희 세대는 항상 뭔가 다 전부 통일이면 좋은 그런 그게 있는데 젊은 분들은 자기에게 맞는, 자기 생활 패턴과 이동 패턴에 맞는 것을 고를 수 있는 게 오히려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혼란스럽고 이런 것보다는 옵션을 여러 가지로 주는 게 차라리 낫다 이거지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알뜰교통카드에서 K-패스로 넘어오면서 또 변화가 좀 있었을 텐데 지금 운영하면서 여기에 추가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아직은, 생각 드는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사실은 어제 예결위 같은 데서는 선박에도 좀 쓰게 해 달라 이런 질의 같은 게 있었고요. 그런데 K-패스는 출퇴근을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기차라도 지하철은 되지만 KTX같이 반복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은 지원을 안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추가적인 요구들이 지금 다양하게 접수되고 있습니다.
 예, 잘 검토해 보십시오. 정책이라는 게 항상 진화를 해야 되니까.
 싱크홀 관련해서 앞서서 질문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싱크홀 부분도 마찬가지로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지방도에서는 자치단체가 하겠고 국도에서는 국토부가 하는 거지요. 그렇겠지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기본적으로는 지자체가 합니다마는 국토관리원이라고 저희 산하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지자체에 기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도에서 싱크홀이나 포트홀 같은 게 생겨도 그것은 지자체가 일차적으로 합니까?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아닙니다. 국도는 저희 국토부가 직접……
 글쎄 말이에요. 국도는 국토부가 하고……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사실 도심부가 문제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도심부에 지하시설물이 많아서 지하수 유출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주로 지방자치단체 쪽이 많다 이거지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반드시 그렇지만도 않을 텐데. 얼마 전에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무슨 싱크홀이 생겨 가지고 두 분이 크게 다치고 또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주로 서울이니까 그것은 서울시에서 해야 되겠지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지지난주에 신촌 부근에서 아마 그런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만……
 자치단체가 하기 어려운 부분들, 그래서 전체 지도라든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것을 파악해서 싱크홀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은 국토부에서 하시는 게 낫지 않겠어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위원님, 지하안전 특별법이라는 법이 이미 제정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국토부와 지자체의 역할과 기능들이 정리가 돼 있습니다. 정리가 돼 있어서 거기에 입각해서 저희가 사실은 지자체에 미루지 않고 주도적으로 기술 지원 같은 것 또 장비 구입 지원 같은 것들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은 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실제 국토부에서 한 업적들이 있습니까?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있습니다. 상세하게 정리해서 따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싱크홀에 구체적으로 어디 문제가 있을 때 예방하기 위해서 미리 봐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체적으로 여기는 좀 지켜봐야 되겠다 하는 데 있어서는 무슨 기계가 필요해 가지고 안을 들여다봐야 될 텐데 지금 그걸 들여다볼 수 있는 수단이 있습니까?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있습니다.
 기본적인 육안검사를 1년에 한 번씩 하고요 그다음에 정밀검사를 5년에 한 번씩 하는데 문제가 있는 지역은 관리지역으로 정해서……
 그런데 제가 질문드리는 이유는 그게 깊이 볼 수 있지 않고 그냥 표면만 한 2~3m 이내만 볼 수 있는 기술적인 한계가 있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그 기계의 성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까지 볼 수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장비가 있습니다.
 일단 시간을 너무 썼으니까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광주시을 안태준입니다.
 2023회계연도는 윤석열 정부가 예산편성부터 집행까지 전 과정에 참여한 첫해이지요. 윤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가 본격 추진되기 시작한 때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국토부는 좀 어땠나 제가 보니까 2023년 1월 보도자료를 통해서 5대 핵심 추진 과제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또 성과보고서 감사원 자료를 제가 살펴보니까 어떻게 했나 보니까 5대 핵심 추진 과제에 69개의 성과지표, 그런데 제가 꼭 숫자만 갖고 이러는 것은 상당히 적절치 않다고는 생각합니다만 성과관리를 숫자로 하게 돼 있으니까 보면 49개만 목표를 달성해서 달성률이 71%, 다른 부처별 평균 달성률이 거의 77%라는 점에 비하면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성과인데 왜 그런지, 대충 저는 예상은 했습니다만 어쨌거나 행복청도 성과 달성률이 50% 새만금개발청 달성률도 60%, 그러니까 국토교통위 소관 부처 실적 달성률이 매우 저조하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서민 주거복지 향상 관련해서 42.9%라고 하는 매우 낮은 달성률을 기록했는데, 14개 세부사업 중에 6개 말고 8개는 다 미달했습니다. 예상했다시피 주택공급량에서 목표 달성을 못 한 것으로 보이고요. 올해도 성과 달성을 하려고 하시겠지만 장관님, 어떻습니까? 올해는 좀 어떻습니까?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위원님,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성과가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21년에 62.8%였는데 22년에 68.3 그리고 지난해가 71.3%로 나날이 개선되고 있습니다마는 지적하신 대로……
 특히 낮은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까?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부처 평균보다는 좀 모자란 편입니다. 그런데 이것 변명 같습니다마는 저희가 갖고 있는 과제가 조금 복잡하고 까다로운 편이기는 합니다. 앞으로 많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히 주택 공급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에 지적한 바도 있지만 대부분 인허가 기준으로 성과지표 기준이 되는 거지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인허가도 있고요 공급량도 있고 전세자금 지원 실적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어쨌거나 이러다 보니까 시장과 괴리된 성과 발표라는 얘기도 많이 있어요. 지난 8·8 대책 발표됐을 때 저도 약간 조사를 해 보니까, 제가 아까 미리 말씀드렸지만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은 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어서 세부적인 대책들도 필요한데, 상당히 어렵다는 것은 압니다만 특별히 고민하고 있으신 게 있으신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우선 신축 약정형의 매입임대주택을 금년 내년 21만 호를 매입약정을 하겠다는 것은 곧바로, 금년은 아마 늦은 데부터 입주자 모집공고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피부에 와닿는 거고요.
 그리고 뉴빌리지 사업을 하겠다. 뉴빌리지라는 게 뭐냐 하면 낡은 저층 주거지 밀집지역에 정부가 교통이라든지 주차장 같은 것을 지원해 주고 집 고치는 자금을 지원해 주면서 건축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바로 서민들 생활에 직결되는 그런 과제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심하게 좀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세입세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예산소위에서도 다시 한번 살펴보겠지만 23년도에 보니까 1조 6194억 3500만 원이 미수납돼 가지고 미수납률이 상당히 높네요? 매년 증가세에 있는데 이런 미수납 이유가 좀 있습니까? 특히 보니까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많이 발생을 하던데.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개발부담금 같은 것은 부과되는 게 준공되고 나서 5개월 이내에 부과하고요 또 부과되고 나서 6개월 이내에 납부하는 것이라서 하반기에 부과한 것들은 사실은 다 미수납으로 잡히는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그런 구조적인 면이 상당히 존재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출도 보니까 4조 4982억 1200만 원이 불용됐어요. 불용률이 무려 한 14%가 넘는 것 같은데……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그것은 오전 질의에서 다른 위원님께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중에 한 3조 원 정도는 세수 부족으로 인해서 저희가 원천적으로 돈을 못 받아서 불용이 된 겁니다.
 아, 원천적으로 못 받아서?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나머지 1조 4000억 정도는 통상적으로 집행이 늦어졌다든지 보상이 안 됐다든지 하는 그런, 그 금액도 적지 않습니다마는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세수 부족으로 인한 자기거래 부분에서 불용이 한 3조 원 정도가 났습니다.
 소위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요.
 다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준 LH 사장님.
 사장님, LH가 지난 21년에 신혼희망타운 사전청약을 신청받았습니다. 한 스물아홉 곳 정도 되나요?
이한준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한준
 예.
 그러면 한 1만 7000여 호 정도 됩니까?
이한준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한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청약 3년이 지난 지금 보니까 상당수가 본청약이 짧게는 1년 2년, 입주도 마냥 지연되고 있는데요. 물론 보상이나 인허가 절차로 청약이 여러 사유로 미뤄질 수 있지만, 특히 성남 그중에서도 낙생지구 같은 경우에는 본청약이 23년 11월이었는데 요즘 물어보니까 25년 하반기 이후가 될 거다라고 애매하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본청약이 왜 늦어지는 겁니까?
이한준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한준
 사전청약을 해서 본청약이 미뤄진 것에 대해서 청약자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지구계획 변경을 할 때 인허가 지연이 있어서 한 6개월 정도가 늦어졌고요 그다음에 지구계획 승인 단계에서 또 한 20개월 정도가 늦어졌습니다. 거기다 대고 24년, 23년에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또 설계가 중단되고 이런 등으로 해서 사업이 늦어졌고, 특히 중요한 것은 경기도하고 국공유지 관련해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경기도는 동막천이라는 천이 있는데 이 지구의 정비 협의가 완료되도록까지 지구 내 전체 하천 협의를 보류한다는 통보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질문하고 중간에 답변을 끊어서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신혼부부들이 기다리는 건 그러면 본청약 날짜를 언제 확정해 줄 수 있느냐입니다.
이한준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한준
 예, 그렇습니다.
 언제쯤 본청약이 가능하겠습니까?
이한준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한준
 송구스럽지만 금년 하반기 이내에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해서 정확한 일정을 통보해 드리고 또 저희 공사에서 입주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입주는 올해 안에 가급적 확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이한준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한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우 장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전청약제도가 말이지요 지난 정부에서 당시 부동산 가격이 오르자 청년들 공급 대상을 확대하고자 했던 제도인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러려면 아예 사전청약 독려를 안 하셨으면 좋은데 그 당시에는 문화재 발굴이나 이런 사업 지연 요소를 다 제거했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 사전청약을 하셨고 또 사전청약 되고 나니까, 알고 보니까 문화재 발굴이나 여러 지연 사유가 있어서 사전청약 폐지할 수밖에 없다고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초에 좀 무리함이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안 될 걸 될 것처럼 강행을 하다 보니까 그 정책의 피해자가 신혼부부 청년이 된 셈입니다.
 언제 입주할지 사실 감감무소식이니까 희망고문이 되고 있는 거고요. 희망타운이 아니라 절망타운이라고 요즘 신혼부부들이 부릅니다. 왜냐하면 사전청약 당첨이라고 해서 들떴는데 알고 보니 뜬 것은 분양가거든요.
 그래서 장관님께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국가정책이라는 게 신뢰도와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가 정부 정책 어떤 게 있는지 여쭤보니까 내놓은 게 중도금 두 번을 한 번으로 하겠다 혹은 단체 대출이 되도록 지원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것을 굳이 비유를 하자면 가슴에 피멍 들었는데 정부가 내놓은 약이 소화제인 셈이에요.
 그래서 장관님께 제가 여쭙고 싶은 건 다른 정부는 모르지만 이 정부에서는 책임 있게 나서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불투명한 입주 일정부터 먼저 속히 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상승된 과도한 분양가 이 부분에 대한 신혼부부들의 부담을 덜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떤 대책을 주실 수 있습니까?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위원님 지적에 깊이 공감합니다. 사실 저도 오랫동안 주택정책을 집행 담당하면서, 사전청약 이런 것들이 저희 메뉴판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가격이 뛸 때 미리 좀 당겨서 분양을 하고 하는데 정책 메뉴판에 나와 있는 거고, 10년씩 늦어진 경험도 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피청약자들, 청약을 받으신 분들이 갖는 말씀하신 대로 희망고문이라든가 그런 것들 특히 다른 기회의 상실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현행 제도의 범위 내에서 저희가 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입주 날짜를 분명하게 최대한 빨리 알려 드려서 다른 뭔가 합리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 드려야 되고요. 그다음에 분양가 부분에 있어서도 당초에 맺었던 계약의 법적 성격 이런 것들을 따져 봐서 공급 주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성의를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성의라 하시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저희가 들을 수 있지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딱 부러지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사실은 기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희망사항들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 보겠다는 말씀입니다.
 LH 사장님, 죄송합니다. 들어가셔도 되는데 제가 늦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기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충남 아산갑 복기왕입니다.
 장항선 복선전철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충남인들 그리고 전북 지역까지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고, 그쪽 지역이 전체적으로 보면 인구가 줄고 있는 지역인데 철도라든지 교통망 자체가 너무 열악해서 좀 늦었지만 1단계 사업이 올해 11월까지 신창에서 홍성 구간이 개통 예정이고 그리고 2단계 사업으로서 홍성에서 대야까지 개통 예정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산을 확인하다 보니까 23년도 예산 중에서 281억 4900만 원, 집행률이 74%밖에 안 됩니다. 사실 이런 정도 예산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데 왜 이렇게 집행률이 부진한 거지요?
 아시는 분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특별하게 어떤 사안이 있었는지.
윤진환국토교통부철도국장윤진환
 위원님, 철도국장입니다.
 지난해 세수가 부족해 가지고 281억이 불용 처리가 됐습니다.
 아, 세수가 부족해서?
윤진환국토교통부철도국장윤진환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집행을 잘못한 게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윤진환국토교통부철도국장윤진환
 지난해에 세수 부족으로 집행이 안 된 것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이걸 보고 깜짝 놀라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텐데 보니까, 281억 정도면 상당히 공사 진척을 많이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빠져 있어서 자칫 예정대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되는데 어떻습니까, 장관님? 예정대로 올해 11월까지 1단계 마무리하고 27년까지 대야까지 마무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1단계 구간인 신창-홍성 구간은 금년 11월 개통에 차질 없이 추진을 하고요 그다음에 2단계 구간인 홍성-대야 구간은 27년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요.
 과거에는 제가 온양온천역에서 새마을호를 타고 영등포역까지 왔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새마을호가 슬그머니 없어지고 지금은 ITX-마음 이렇게 표현이 되던데 이게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그리고 홍성까지 개통되고 나서도 ITX-마음이 하루에 왕복 한 차례밖에 안 다닌다 이런 보고가 됐었는데 너무 적지 않나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1단계가 개통이 되면 하루 두 번 정차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27년 말에 2단계 개통이 되면 더 많은 대수가 정차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1단계 홍성까지면 내포신도시가 있고 한 데라서 어느 정도 수요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왕복 한 차례 말고 조금 더 증편이 가능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서 노력해 줄 수 있겠습니까?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일단 2회까지 정차하는 것으로는 지금 실무진들이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더 할 수 있는지를 한번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불편할 수 있는 말씀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차례 한남동 관저와 관련해서 질문들이 오갔었는데요. 저는 지극히 상식적인 것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영상자료를 보며)
 저 사진을 보시면 과거 외교부장관 공관 때와 현재 보면……
 사진 보셨지요, 저 사진?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지난번 질의 때 지난번 상임위원회 때 본 사진 같습니다.
 지난번 상임위에서 이 얘기를 했었나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이 증축공사와 관련돼서 신고도 안 됐다는 겁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모르고 있습니다.
 신고가 안 된 것은 건축법 위반 사항이 아닌가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신고가 안 됐으면 건축법 위반 사항인데요. 그것은 해당 지자체 소관 업무라서……
 지자체 소관 업무지만 건축법은 국토부 소관이고 그것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제대로 이행을 안 할 때는 행정지도를 분명히 할 수가 있습니다.
 장관님 불편하실 거예요. 대통령 관저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 그런데 대통령 관저부터 국가의 주요 시설부터 먼저 법을 지키는 것이 마땅합니다. 등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도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건축신고를 안 했을 경우에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건축법 111조에 분명하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들여다볼 생각이 없으십니까, 장관님?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일단 저 건물의 공사 내용을 저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법령상 업무 수행기관인 지자체에서 사실관계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도 이렇게 관심을 보이고 그러면 서울시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용산구청에 대해서 이 부분이 왜 신고도 안 되고 버젓이 건축물이 이렇게 있는지에 대해서 당연히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관저만 아니었다면 분명히 진작에 나서서 왜 그런지에 대해서 보고가 있었을 텐데, 상식적으로 법을 지켜야 되는 데서부터 법을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소관 부처로서의 역할을 다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저희들이 뭘 할 수 있을지를 한 번 더 되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이 많이 답답하게 여길 것 같습니다.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엄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 제천·단양 엄태영입니다.
 장관님, 지속적으로 질의드리고 있는 사항이지만 지역 맞춤형 공공기관 이전을 위해서 법 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가의 백년지대계가 걸린 중요한 사안인 만큼 주무부처 장관이시기 때문에 한 번 더 질의드립니다.
 1차 공공기관 이전 평가에 대해서 혁신도시 성과평가 용역이 올 연말쯤 나올 예정이지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대통령뿐만 아니라 각계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혁신도시의 교통·산업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서 기대했던 정주여건 개선이 미흡했고 따라서 본 정책의 효과도 미미했다 이렇게 다 평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 특성에 맞는 이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주된 평가입니다.
 오늘 오전에 국부포럼 세미나에서도 한정희 혁신도시정책총괄과장이 나와서 현재 진행 중인 사항과 예상되는 어려움에 대해서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장관님 축사도 잘 들었습니다.
 주무장관으로서 대통령과 지방시대위원장 그리고 총리까지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 맞춤형으로 추진하겠다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차 공공기관 이전의 성과를 평가하는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평가 결과 어떤 보완 방안을 해야 되는지 하는 것하고……
 알겠습니다. 아침에 주무장관도 그 얘기를 하더구먼요. 그런데 혁신도시 지역으로만 공공기관이 이전토록 하는 원칙을 이 법을 바꾸지 않으면 사실상 맞춤형 이전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혁신도시 개정안을 발의했고요. 제가 발의한 법안은 어떤 지역에 대해서 특혜나 또 차별을 두자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전국 지자체가 동일한 조건에서 지역 특성에 맞춰서 서로 검토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차 공공기관 이전의 성공을 위해서 반드시 선제적으로 이행되어야 하는 핵심 법안이 본 의원이 낸 법안입니다. 전국의 많은 지자체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객관성 공정성이 담보된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고 또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주무부처인 국토부에서 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장관님, 최근 주택청약제도를 향한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투기판이 된 로또청약, 금수저에 유리한 청약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약이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기보다는 불법 편법이 판치는 투기장으로 전락했다는 그런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최근에 일부 무순위 청약이 이루어지면서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한꺼번에 청약을 하는 사태가 있었는데요. 사실은 이것도 보면 그때의 부동산시장 상황과 이런 것들에 따라서 제도가 많이 변동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어느 지역에 사느냐 하는 것하고 집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이런 것들로 제한을 두다가 현재는 제한이 없어진 상황인데요. 이걸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러 민원을 받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검토를 더 하시겠지만, 로또청약으로 불리는 단지들의 경우에는 시세 차익이 10억에서 한 30억까지 달하다 보니까 투기 광풍이 불었다 합니다. 무순위 청약제도가 허들이 거의 없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고, 무순위 청약의 경우 해당 지역에 거주할 필요도 없고 청약통장이 없는 주택 소유자들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장관님, 무순위 청약제도를 유지하게 되면 시장을 자극할 뿐더러 수요자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보냄으로써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지금 강구하고 계시지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위원님 지적을 아주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주택 소유 여부 또 그 지역 거주 여부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해서 조만간 제도개선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청약이 되어도 오히려 현금을 수억씩 들고 있는 금수저에게만 유리한 제도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조속히 공정성 그리고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촘촘하게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다 마치셨습니까?
 시간 끝났잖아요.
 아니, 더 하실 수도 있는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영진 간사님.
 수고들 많으십니다.
 장관님, 지방에도 판교2밸리와 같이 도심 내 기업과 인재를 모으는 공간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2020년 9월 달에 보도자료를 대대적으로 내고 했던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 아시지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도심융합특구 사업입니다.
 예, 도심융합특구 사업입니다. 도심융합특구 사업인데 그런데 지금 진전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대구를 비롯해서 광주 대전 부산 울산이 도심의 노른자위 땅을 내놓고 도심융합특구를 유치해서 지정을 받은 게 2020년 12월 22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도시들의 도심융합특구 사업이 어디까지 진행되어 가는지 장관님 아십니까?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근거 법률이 23년 10월에 제정이 되어서 금년 4월 달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후보지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년 말부터 22년 12월 울산까지 다섯 군데가 후보지 선정이 되어 있는데요.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울산, 이 다섯 군데가 선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금년 4월 달에 시행이 됐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승인하고 특구 지정하는 절차를 연내에 마무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국토부에 물어보면 국토부 실무자들도 법이 늦게 지정이 돼서 그렇다고 국회 탓을 하시는데 사실은 법이 작년도 10월 달에 제정이 되었지만 부산특구 같은 예산은 법 개정 전에 22년도 예산이 편성돼서 23년도 사업으로 온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금년도에는 금년도 사업으로, 작년 연말 예산에는 국토부가 예산 0원입니다, 0원. 이것을 지금 국회에서 5억 대전 실시설계 사업을 담았어요. 그러니까 법 개정이 안 돼서 못 했다고 그러면 왜 부산 건은 법 개정 전에 실시계획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너무 법 개정 탓하지 마시고.
 혹시 이게 문재인 정부 때 하던 사업이라서 우리 정부 들어와서 국토부가 제대로 안 챙기고 그런 건 아닙니까?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윤석열 정부의 주요한 지역발전 프로그램으로 기회발전특구와 함께 도심융합특구 사업이 일종의 쌍두마차 같은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구시장 할 때 대구시도 정말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도청이 떠난 자리 그 노른자위 땅에다가 도심융합특구 신청을 냈고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때 정부에서 어떤 청사진을 내세웠느냐 하면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미국의 세인트루이스 싱가포르 원노스 이런 데처럼 만들어 주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와 관련해서 국토부가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금년 중에 기본계획을 승인하고요 특구 지정까지 마무리해서 정상적으로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특구 지정은 이미 된 것 아닙니까?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후보지 선정은 돼 있는데 법에 의한 지정은 안 돼 있고요.
 후보지 선정만 되고 아직 지정은 안 돼 있습니까?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 지방거점도시판 판교밸리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혹시 국토부는 지구지정만 해 주고 나머지는 지자체가 알아서 하라고 그렇게 내버려두는 것 아닙니까?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지방에도 제2판교밸리와 같은 그런 기업과 인재가 모이는 희망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국토부가, 장관님께서 정말 진두지휘해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우선 서울에 있는 기업이 내려가면 상속세가 면제되는 기회발전특구하고 병합해서 지정하려고 그렇게 해서 각 지자체하고 협의를 마친 상태에 있고요. 그러면 서울에 있는 기업들이 내려가기가 굉장히 매력적인 지역이 되면서 여러 가지 행·재정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았기 때문에,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아까 이연희 위원님께서 잠깐 질문하셨는데요. 제가 보충질문에 상세한 것은 하겠지만 이게 왜 이렇게 실적이, 61억 편성했는데 14억밖에 쓰여지지 않았고 금년도는 117억으로 더 올렸는데 상반기에 13.6%밖에 집행이 안 됐거든요. 전세사기피해자들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이게 지금 제도 설계가 잘못된 겁니까, 홍보 부족입니까?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23년도 실집행률이 23.7%에 불과한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으시고요.
 이게 두 가지 다입니다. 지원대상이 되는 청년들 너무 좁게 대상을 정해 놨고 또 신규 보증에만 한정을 하는 그런 제도 설계상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을 대폭 완화하는 쪽으로 제도개선을 하고 또 말씀하신 대로 홍보도 더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진석 간사님.
 천안갑 문진석입니다.
 박상우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용산 어린이공원 개방은 대통령 공약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지시사항이라고 하더라도 법을 지키면서 수행이 돼야 하는 것이 맞겠지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당연합니다. 행정은 법에 근거해서 합니다.
 장관님, 화면 한번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원래 공터였던 곳에 이렇게 분수정원을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전부 새로 설치한 시설들입니다. 현행법상 시설물 설치를 할 수 없음에도 대통령 지시사항이라면서 억지로 분수정원을 만들고 사업비가 모자라니 위해성 저감사업 예산 등 198억까지 추가로 끌어다가 사용했습니다.
 화면을 한번 봐 주시지요.
 용산공원법상 종합기본계획을 마치고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을 어디에 배치할지를 정하는 공원 조성계획을 세운 다음에 실시계획을 거쳐 조성공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 번이나 종합기본계획을 변경한 관계로 경관 조성을 위한 공원 조성계획은 시작조차 못 했습니다. 시설물 설치는 최소한 공원 조성계획이 완료되고 난 이후에 가능합니다. 공원 조성계획이 완료되지도 않았는데 시설물을 설치하는 건 현행법상 절차를 위반한 것 아니겠습니까?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위원님, 그 현장에 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 두어 차례 담당 장관으로 가 봤는데 시설물 설치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기존에 있던 연못을 업그레이드해서 조금 개량한 정도 수준이지. 우리가 말하는 시설이라는 것은 영구적인 시설물을 설치한다거나 하는 것이고 지금 어린이공원 구역 내에 있는 것들은 제가 실무자들한테 물어보고 확인을 해도 장래에 조성계획이 완성이 되면 위치부터 다 바뀔 것으로 그렇게 염두를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큰 분수정원을 그냥 시설물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는 없겠지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유지 관리의 한 일환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화면 한 번 더 봐 주시지요.
 작년과 재작년 국회에 제출한 정부 예산안인데요. 모두 경계펜스 설치, 장교숙소 관리, 기존시설 리모델링, 환경분석 등 단순 시설관리를 위한 예산만 편성이 돼 있습니다. 심지어 세세목 자료에도 시설물 설치 관련 내용은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공원 개방을 공약한 시점이 2022년 3월입니다. 장관 말대로 문제가 없었다면 재작년 작년 예산안에 분수정원 조성 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토부도 시설물 설치가 불법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산안에도 넣지 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와서 시설물 설치가 가능하다고 하면 이게 모순 아니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작년 예산편성 때의 생각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제 판단으로는 용산공원에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물에는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고 만약에 조성계획이 완성이 되면 어린이공원의 위치부터 다 바뀌거나 공원 자체가 없어지거나 하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때까지 임시적으로 그냥 유지 관리 내지는 활용하는 차원에서 일종의 가시설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설 투자를 위해서 이렇게 큰돈 198억씩이나 전용해서 쓰는 것이 단순히 유지 관리하는 차원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데, 이게 사실은 예산을 무단 전용한 것 아니겠어요? 위해성 저감 예산을 갖다가 여기다가 쓰게 된 건데, 198억을 썼는데 이것도 무단 전용한 것은 사실은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유지 관리의 범위에 속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그거야말로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개방을 했고요. 이 공원 개방 자체는 사실은……
 장관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국회의 예산심의권, 국회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일일이 다 국회에서 정해 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인정하시고 이후에 이런 무단 전용이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사과하거나 그렇게 인정할 것은 하지만 이 부분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방은 사실은 지난 정부부터 시작을 했던 것이고요. 개방을 하면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니까 유해시설은 복토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일종의 유지 관리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2022년 이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공원분수라든가 이런 것들 시설이 설치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한두 푼도 아니고……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물론 그 뒤에 많이 되기는 했지만 어쨌든 개방 자체는 그 이전부터 있었던 겁니다.
 돈의 금액이라는 게 한두 푼도 아닌데 이걸 누가 유지 관리 보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상식에 어긋나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보충질의를 실시하기에 앞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해도 되지요? 또 뭐라고 그러실까 봐.
 질의하겠습니다.
 2분 드리겠습니다.
 (웃음소리)
 감사합니다.
 오늘 국토부 보고자료에 세출 예산현액 규모하고 아까 국회 수석전문위원이 보고한 1페이지의 세출 예산현액 규모가 일치하지가 않아요. 국토부 기획관리실장은 이것 회의 끝나고 수석전문위원실하고 한번 일치를 시켜 보세요. 아마 이게 기금이 빠졌는데 기금을 넣어도 숫자가 안 맞아. 한번 이것 보세요.
 장관님, 수색차량기지 고양시 이전 사업 들어 보셨어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수색차량기지 고양시 이전 사업이요?
 예. 처음 들어 보시는 거지요? 이게 한 10년 됐는데요. 거의 결정을 해야 될 시점까지 와서 코레일 입장에서는 기존에 있는 차량기지 개량사업도 못 하고 있고, 수색 근방에 있는 서울시는 이쪽을 활용해서 하고 싶어하고, 고양시 입장에서는 시설을 더 받으니까 그 기회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를 하려고 하고, 그래서 이해관계가 합의를 이루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것은 국토부가 조정을 해 줘야 될 것 같고 그 중심에 철도국이 국토국하고 협의를 해서 정리를 좀 해 줘야 될 거거든요. 장관님, 보고받아 보시고요 이것 정리를 해 주십시오.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오늘 아침에 한준호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를 해 주셨습니다, 장관석 모니터 설치에 관련해서. 그런데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를 갖고 왔는데 ‘필요한 측면도 있으나 과도하다는 의견도 있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제가 자진 철거하겠습니다. 사실 별로 그렇게 저한테 개인적으로 도움이 안 됩니다. 괜히 저도 별로 도움 안 되면서 여러분들 오해를 받는 것은 사실은……
 장관님, 그게 아니라 장관님이 활용하시는 것도 있고 다음에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간사님들께서 한번 정리를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종이 답변서를 전달하나 모니터를 뒤에서 작동을 해서 장관님이 보게 해 주나 저는 큰 차이가……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저도 위원장님 생각에 똑같이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종이는 되고 IT 첨단시대에 IT 기계는 안 된다는 생각이 저는 맞지 않다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불편해하시면 사실은 저는 종이로도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불편한 것 없어요.
 아니, 그래서 간사님들 한번 논의해 주세요. 이것 논의를 해 주셔 가지고……
 저것은 그냥 심플하게 놔두지요. 아이패드 쓰는 걸……
 아니, 논의를 하셔서, 이게 저희 위원회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회도…… 여기 검토보고서에는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위원장님이 결정하세요. 뭘 매 사안을 간사들이 협의합니까?
 다 결정하시면서.
 여기 와 보니까 책임을 지면 안 될 것 같아요.
 (웃음소리)
 아니, 저 정도는 매듭지어 주시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면, 제가 볼 때는 종이로 전달받는 거나 화면을 띄워서 받는 거나, 이게 오히려 종이로 인쇄하는 것 절약하고……
 역시 위원장님 훌륭하십니다.
 아니, 자꾸 그러시면 제가 혼납니다.
 IT 강국을 지향하면서 패드 쓰는 것을 뭐라고 하면 그게……
 특별한 것 없으시면 잘 활용을 해서 답을 좀 내실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답변을 충실히 하는 데 잘 쓰겠습니다.
 그런데 장관님, 보충질의 들어가기 전에 오늘 답변 주신 내용 중에 한 네 가지 점은 제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말씀을 주십시오.
 위원님들 질의하고 장관님 답변하고 방향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윤재옥 위원님은 기존 고속도로 건설돼 있는데 밑에 통로가 너무 작아서 사람이나 물자 이동에 제한을 받으니 그것을 현실에 맞게 넓혀 줘야 되겠다고 얘기를 했더니 장관님은 현안 파악을 해서 조치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게 누가 얘기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도공에서 최소한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그런 수요가 있는 곳을 먼저 정리하는 게 우선이고요. 그다음에 그 정리가 되면 그것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 방향을 설정하는 건데 장관님은 미래의 기준을 설정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것은 누가 부탁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전국에 있는 고속도로 밑에 있는 옛날 건설된 통로는 다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토부는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먼저 실태조사를 하시는 게 우선일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그렇게 가셔도 되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게 앞으로 점점 더 불거질 문제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현재 고속도로변에 특히 수도권 부근에 방음벽이 엄청나게 많이 섰지 않습니까? 방음벽이 사실은, 원래 고속도로가 주변 지역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들판에 있다가 주변이 택지지구로 지정이 되면서 집들이 들어오니까 뒤에 들어온 집들의 주민들이 컴플레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음벽 설치에 돈이 많이 드니 도로공사가 비용을 댈 것인지 아니면 택지지구를 만든 LH공사가 비용을 댈 것인지 혹은 지자체가 비용을 댈 것인지 하는 것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논란이 많았는데, 통로 이것도 사실은 규모는 방음벽만 하지는 않겠지만 기본적인 속성은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고속도로 먼저 있을 때는 농촌지역이라서 구멍이 작아도 됐는데 주변이 개발되면서…… 원인자는 LH공사나 택지개발하는 사람들일 수 있지요. 그런데 그 비용 부담 문제를 정하기가 쉽지 않으니 비용 부담 문제를 정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도 필요하고 그렇게 차근차근 원칙도 정하고 해 나가는데 그게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많이 걸릴 수밖에……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많이 걸릴 것 같은데 만약에 어느 지역이 아주 급하다고 그러면 그것은 우선 선시공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그 정해진 원칙에 따라서 비용 부담을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입니다.
 장관님,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닌 게 방음벽 설치하는 것하고 기존에 있는 도로 밑에 큰 통로 같은 것을 만드는 것하고 비용이 어디가 더 들겠어요?
 예를 들어서 국토위에 계신 분들이나 예결위에 계신 어떤 분들이 얘기하는 게, 그것은 받아 주고 어떤 것은 안 받아 주고 그렇게 해서는 이게 공정성이나 아니면 사업집행의 지속가능성이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실태조사를 먼저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재원 조달은 어떻게 하시든지 그것은 도공하고 협의해서 진행하시면 되지요.
 두 번째, 이해하지 못하는 게 또 있어요.
 이소영 위원이 아까 질문한 것은 어떤 거였냐 하면 외국 사례로 미국은 2년 전에 이미 리콜해 가지고, 똑같은 유사한 화재가 일어났었고 우리도 리콜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리콜을 시의적절하게 시행을 안 해서 이런 화재가 났으니 이것도 리콜이나 이런 것에 대한 조사를 시의적절하게 했으면 하고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장관님이 답변한 것하고는 조금 내용이 다르거든요. 이 문제도 좀 짚어 보셔야 될 거고.
 다음에 김은혜 위원님하고 윤영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전청약제도의 핵심은 약속한 것은 약속을 지켜라 하고 손해 본 손실을 적절하게 분담하자 이게 내용의 핵심인데, 설령 이 제도의 설계가 부족했다 하더라도 이미 집권해서 시행한 지 2년이 지났어요. 이제는 제도의 잘못만을 탓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은 지킬 수 있도록 그리고 손실은 적절하게 분담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찾아 주셔야 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의 답변 방향이 조금 다른 것 중의 하나가 관저 문제인데 관저 문제에 예를 들어서 미흡한 것이 발견이 됐다면 국토부 입장에서 우리 권한도 아니고 그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조치할 수가 없다 그러면 관할 구청에 건축물이 미신고됐으니 한번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해라 이런 조치를 복기왕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가기밀시설이 됐든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공사 시스템에 등재하기 어려운 시설이 됐든 그것은 다음 문제고 먼저 그런 현상에 관한 팩트를 국토부가 파악하면 그런 것을 먼저 조치하라는 그런 취지거든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아까 이소영 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저희가 리콜을 실시했는데도 소유주가 리콜을 안 하고 바빠서 그러신지 무지해서 그러신지 응답이 없으신 분이 한 7% 정도 됩니다. 그분들이 다른 기계 같으면 자기가 손해 보고 마는 거니까 저희가 관여할 일이 아닌데 전기차 배터리의 문제는 인천에서 난 사고와 마찬가지로 자기 차만 타는 것이 아니고 잘못하면 옆 차에도 피해를 주니까 뭔가 강제적인 조치가 필요한 것이 아닌지를 한번 들여다보겠다는, 이소영 위원님의 질문 취지는 빨리 좀 알려라 이런 취지였는데 거기다가 플러스알파해서 제가 답을 드린 것이고요.
 그다음에 사전청약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알기로는 민법상 아무 책임이 없는 그냥 사전청약을 했더라고요, 지난번에 하면서. 그래서 법대로만 따지면 아무것도 해 줄 것이 없습니다. 없어서 피해를 보신 분들한테 안타깝기 짝이 없는 그분들 입장을 충분히,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하면 정부나 발주한 공공기관에서 해 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이실 것 같아서 저희가 민사상의 입장이 아니고 공급자의 입장에서 도덕적인 책임을 지는 입장에서 뭘 해 줄 수 있을지를 한번 살펴보겠다는 취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위원장님 지적사항은 제가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위원장님 질의해 주신 것을 잘 따져서 받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드린 모든 것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달라는 그런 당부의 이야기입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말씀하세요.
 김은혜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각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추가 보충 및 보완 설명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질의했던 사전청약은 시행 2년이 아니라 지난 정부 LH에서 이미 실시가 됐지만 어쨌든 이 정부에서 정책에 대해서 함께 부담을 나눠 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했던 거였고요.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대통령 관저에 설치하는 한옥은 제가 그때 운영위원회를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이미 23년 9월 3일에 등기 접수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 국토부장관과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는 만약 상황이 그러면 어차피 자료를 공유해서, 위원님들 질의하면 국토부장관이 지금 김 위원님이 답변을 주신 내용대로 답변하시면 되는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기왕 위원님.
 저는 그 한옥 문제를 말씀드렸던 게 아니고요. 한옥 말고 그 밖에 3개의 건축물이 2022년도와 비교해서 늘어나 있어요. 한옥은 별도입니다. 그와 별도예요. 그 3개가 건축법상에 적용되는 신고도 안 돼 있고 또 등기도 안 돼 있고, 그러니까 정체가 없는 건축물이라 건축법의 주관 부처인 국토부에서 이 문제가 이미 여러 차례 제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확인을 안 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저는 지적을 드린 거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내용을 말씀하신 겁니다.
 청와대 이게 사실관계 팩트만 정확하게 해 주시고……
 청와대가 아니고 용산입니다, 위원장님.
 거기가 청와대 아닌가요? 청와대가 이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산하고 정확하게 협의를 하셔서, 그러니까 팩트만 전달해 주시면 되잖아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아까 답변드린 대로 제가 뭘 할 수 있을지 한번 다시 들여다보고 다음번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협의를 하세요. 협의를 하셔 가지고 팩트만 전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장관한테 그렇게 얘기해 버리면 참 괴로울 것 같은데요. 지금 건축과 관련한 모든 부분들은 지자체 권한으로 다 이관돼 있어요. 아니, 구청의 건물 하나 어디 짓는 거 국토부에 권한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국토부보고 내놔라 이러면, 차라리 용산구청장을 불러와서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이것을 우리가 지금 국토부장관한테 하니까 국토부장관이 ‘뭘 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다’ 이 대답밖에 못 하는 것 아니겠어요?
 알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권한이 있는 사람을 저희가 다음에 불러다가 답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짧게 한 말씀 드리고.
 이게 기본적으로 국토부 사무 자체가 지방으로 위임돼 있는 겁니다. 지방 고유사무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건축법의 주관 부처인 국토부에서 이런 것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는 행정지도를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문제가 발생했을 시에 그것에 대한 지침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는 말씀드린 것이고, 예를 들어서 현재 재개발조합이나 이런 데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저희가 직접 해당 기초지자체랑 이야기를 못 하는 거잖아요. 그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국토부에 이러이러한 것들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확인을 해 달라라고 하면 확인을 해 주는 게 그게 당연한 업무입니다.
 예.
 그러면 보충질의를 실시하기 전에, 오늘 보충질의할 분들이 위원님들 중에 과반 정도만 보충질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시간에 여유가 있어서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바로 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그냥 진행해요?
 그런데 위원장님 스스로도 화장실도 안 가시고 이랬으니까……
 저는 상관없습니다.
 위원장님 힘드신데 정회하시고 싶으시면 하세요. 10분인데 그거 가지고 뭘 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시간은 3분입니다.
 먼저 안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광주시을 안태준입니다.
 또 숫자 얘기입니다.
 이번에는 주택도시기금 관련한 얘기인데요. 이미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2023년도 주택도시기금의 수입계획에서 8161억 2000만 원이 미수납돼 가지고 95조 4376억 8200만 원이 수납됐어요, 보니까.
 주택도시기금 재원 조성의 대부분이 청약이나 채권 같은 차익금으로 구성이 되는데 22년 기점으로 해서 고금리·고물가 기조 그다음에 분양가 상승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채권 조성액 등이 급감하는 바람에 도시주택기금 재원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감소가 돼도 기금운용에서 지출 규모는 높은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서, 여유자금을 보니까 정말 많이 줄었어요. 23년에 19.2조 원, 올해 3월 기준으로 하면 13.9조 원까지 이렇게 줄어들었던데. 이게 보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서 기금을 쓰기 때문에 지출은 줄이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기금 수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어떤 방법이 좀 있을까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우선 금리인상을 좀 반영을 했습니다. 청약저축의 금리를 2.8%에서 3.1%로 한 0.3%p 올렸고요.
 저축 유치를 더 많이 하려고 한다는 얘기지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그리고 사실은 3% 주면 요즘 금리에서는 적은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납입 인정액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늘렸고 그 외에 미성년자의 청약 납입 인정기간도 2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등 조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또 제가 오해일 수 있는데요. 어쨌거나 국회가 심의 의결한 기금운용계획을 열한 차례를 변경했더라고요. 열한 차례를 변경했는데 마지막 변경한 것을 보니까 종료일 3일 앞둔 12월 28일에 3조 7448억 이렇게 재원 변경을 했는데 어떤 이유로 이렇게 변경을 하셨어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확인해서 바로 서면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저는 조사한 게 있는데 확인하시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세계항공컨퍼런스 참석 관계로 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서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범수입니다.
 결산하고는 관계없이 궁금한 것 한두 개만.
 교통안전대책, 예를 들면 교통사망사고 관련해서 주무부처가 어디입니까?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경찰청하고 국토교통부가 같이 협업을 해서……
 왜 경찰청이 앞에 붙습니까? 당연히 국토교통부가 주무부처 아닌가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우리의 국가교통안전계획 같은 것을 발표할 때 공동으로 같이 협의해서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회전 신호등 관련해서 누가 주도적으로 한 겁니까? 국토부가 한 겁니까? 국토교통부가 주도적으로……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우회전 신호등요?
 예, 설치해서 앞에 우회전 신호 받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신호는 주로 경찰이 주관해서 합니다.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3월 관계부처 합동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점검회의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2차관님이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교통안전 관련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정확한 금액은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물론 이게 경찰청하고도 관계가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교통안전에 대한 부분은 국토교통부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우회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우회전 신호등을 많이 설치를 해요.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하는데 이게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
 경찰청에서 받은 교통사망사고 보면 오히려 작년보다 더 늘었습니다, 이 부분이. 2022년이 104명 2023년 120명, 이게 점점 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청하고라도 의논을 해서 안전도 확보하면서 시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제도개선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안 맞겠나.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이 사항은 사실 경찰청에서 다루는 사항인데요.
 그런가요?
 그러면 이것도 경찰청 소관인가요, PM?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PM은 현재는 도로교통법의 관리를 받고 있고……
 관리를 받지만 그래도 이것은 또 어디가……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현재는 일단 경찰청이고요.
 경찰청입니까?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예, 앞으로 PM 관련된 법을 다시 제정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국토위에서 다뤄야 될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토위에서 하겠지만……
 지금 안전도 안전이지만 관리가 엉망이다, 이것은 어디서 해야 됩니까? 지자체에서 해야 됩니까?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PM의 안전 관리요?
 PM 관리가 엉망이다, 온 천지에 방치되어 있다.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PM에 대한 무면허라든지 헬멧 쓰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그것은 경찰청 단속 대상이고요. 그것에 대해 주차할 수 있는 위치……
 방치돼 있는 부분이라든지……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그것도 현재 도로교통법상……
 아니지요. 그것은 도로교통법상 문제가 아니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게 총괄적으로 그러면 국토교통부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겁니까?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아닙니다. 현재는 주차 부분에 대해서도 도로교통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단속이 어렵기 때문에 PM법에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 두 개 다를 사실은 경찰청에만 넘길 게 아니다, 국토교통부가. 어차피 교통 문제잖아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총괄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돼야 됩니다.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예, 그 부분은 경찰청하고 다시 한번 협의……
 자꾸 방치만 해서 ‘경찰청 너희 것이다. 우리는 아니야’ 그런 식으로 되는데 사실은 국토교통부가 이 두 개 문제에 대해서 전혀 관계가 없다고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지금 현재 PM은 저희가 별도로 법안을 내서……
 그러니까 법안을 만들려고 생각하잖아요.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관계가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예.
 그런데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하시지 말고 경찰청이든 같이해서 이 부분은 두 개가, 교통안전이 국민들의 안전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나중에 국감 때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염태영 위원님.
 장관님, 장관님은 생활숙박시설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에 생활숙박시설 몇 호나 있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약 10만여 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것은 전국에 약 14만 실이 영업 중이고요 그중에 4만 7000실이 숙박업 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주거용 용도변경 대상 숙박시설이 8만 6900실인데 그중에 1033실만이 주거용으로 용도변경을 완료했어요. 즉 2024년 10월 14일부터 용도변경이 더 이상 유예되지 않고 그리고 내년부터는 이행강제금을 물게 되는 것 알고 계시지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거용 용도변경이 부진한 가운데 최근 생활숙박시설 간담회를 개최했는데 그 자리에 참석한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장님께서 이미 용도변경을 한 생활숙박시설과 형평성이 맞지 않아서 관련 규정을 변경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100가구 중에 오직 1가구 정도가 규정에 따라서 용도변경을 했는데 나머지 99가구도 일률적으로 규정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생활숙박시설에 살던 8만 실이 넘는 곳에 사는 사람들이 당장 주거대책이 막막하게 되고 이행강제금으로 인한 또 다른 전세사기 같은 것들이 나타나지 말라는 법이 없는데 그 우려를 잘 알고 계신가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담당 과장이 참석했을 때와는 좀 달라진 스탠스를 가지고 어쨌든 간에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 정말 중요합니다. 생활숙박시설 임대인들은 신규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고 또 기존 세입자들은 보증금 미반환 불안에 시달리게 되면 이로 인한 진퇴양난에 빠진 주거를 해결해야 될 많은 피해자들을 또 양산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엄밀히 봐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싱크홀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싱크홀이 사실은 지금 지표투과레이더(GPR) 방식으로 탐사를 하고 점검을 하지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그런데 이번에 연희동 건만 해도 지난 5월에 점검을 했는데도 못 찾아낸 건데 이런 경우에 GPR 탐사의 기술력에 한계는 없는지 장비는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지 또 실제로 이것 외에도 판독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관련 시스템 재정비가 필요한데 2015년부터 국토부가 가스관 또 상하수도관, 통신선 이런 15개 정보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3차원 입체지도로 구현하는 지하공간통합지도 이런 사업을 구축하고 있는데 이런 종합적인 방식을 통해서 총체적인 점검과 대책을 만들지 않으면, 시민들은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꼭 주문드립니다.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위원님, 아주 뜻깊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3차원 지도 조성과 연관해서, 흙이 많이 묻혀 있는 지역이 사실은 싱크홀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은 지역이거든요. 그런 중점관리구역들을 우선적으로 최신 기술을 동원해서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관련돼서 진행된 사항을 그리고 대책 만든 것을 다음번 기회에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다음번 업무보고할 때 그 내용을 넣어 가지고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준호 위원님.
 장관님, 항공기 탑승을 할 때 신분증 대용으로 국가유공자증이라든지 국가보훈 대상 등록증 등으로 항공안전법 시행령에서 대용 신분증 규정하고 있는 내용 알고 계시지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작년 2023년 6월, 1년 전에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이 되면서 국가유공자증이라든지 이렇게 15종 되는 국가보훈 대상 등록증을 국가보훈등록증으로 통합해서 관리를 할 테니까 역시 이를 신분증명서로 항공기 탑승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다가 시행령 개정을 요구하는 공문 보냈다는 사실도 들어 보셨습니까?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죄송합니다. 그것은 오늘 처음 듣습니다.
 장관님이 아직 잘 모르시는 상황인 것 같은데, 2023년 6월 1일에 이렇게 보훈부에서 항공안전법 시행령 개정을 해 달라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개정이 안 돼 있고 장관님도 지금 개정해야 된다는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위원님 그것은요 따로 종합적으로 생각을, 제가 그 건에 대해서는 피스밀(piecemeal)로 따로 구체적인 보고를 받지는 못했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공무원증도 신분증 취급을 못 받습니다. 주민증 아니면 운전면허증만 신분증으로 허가가 되지 국가공무원이 갖고 있는 공무원증도……
 그러면 국가유공자증으로 항공기 탑승할 때 대용 신분증으로 활용이……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그것은 국가유공자증만 국한해서 따져 볼 문제가 아니고 다른 제증명서에 대해서 신뢰할 만한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종합적으로 따져 봐야 됩니다.
 그러면 국토교통부에서는 보훈부에서 이렇게 협조 요청했는데 자체 검토해 가지고 따를지 말지 결정을 하겠다는 입장이신 겁니까?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담당 실장이……
주종완국토교통부항공정책실장주종완
 그건 검토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공항공사 사장대행님 잠깐 나와 보십시오.
 8월 25일 날 5·18민주유공자가요 국가보훈등록증 제시했다가 5·18은 국가유공자가 아니라면서 공항에서 탑승 거부된 사례 보고받으셨어요?
이정기한국공항공사사장직무대행이정기
 예, 보고받았습니다.
 그것 잘못 없습니까?
이정기한국공항공사사장직무대행이정기
 지금 말씀대로 국가보훈 대상 신분증이 15개 종에서 1종으로 통합이 되면서 일부 혼용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항공사에서 탑승 거부하신 것은 잘못되신 거지요?
이정기한국공항공사사장직무대행이정기
 예, 김포에서 김해 갈 때는 이렇게 검토가 됐었습니다마는 김해에서 김포로 올 때는 그것을 저희가 인정하지 못했는데,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장관님, 이렇게 시행령 개정 안 하다 보니까 공항공사에서 이런 혼란도 있고요. 더욱이 탑승 거부하면서 5·18은 국가유공자 아니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셔 가지고, 이게 소문이 안 나서 그렇지 굉장히 민감한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저는 위원님 질의를 듣고 지금 처음 알게 됐는데요. 이것은 5·18유공자의 문제가 아니고 이런 증명서에 있어서, 많은 증명이 있는데 심지어 국가공무원증도 지금까지는 그런 신분증으로 대접을 못 받고 있거든요.
 장관님, 이게 지금 국가공무원증하고 비교하실 사안이 아니라요 이미 2022년 1월 28일 날 항공안전법 시행령에서 국토교통부에서 국가유공자증을 신분증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를 했습니다.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잘 몰라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15종의 국가보훈 유공자증을 통합해 가지고 보훈등록증으로 통합 관리를 하면서 보훈부에서 협조 공문을 보냈는데 국토교통부에서 이것을 정리를 안 해 주는 사안에서 이 사건이 발생을 했던 겁니다.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그것은 제가 문제의 본질을 잘못 이해를 했습니다. 제가 사과말씀 드리고, 그것은 바로 조치를 해서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시행령 개정……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제가 답변드렸던 것은 일반적인 제증명의 효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바로 조치를 진행해 주십시오.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점식 위원님.
 이한준 사장님, 2022년 6월 달에 기재부가 23~27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발표하면서 14개 재무위험기관 현황을 발표했는데 LH도 사업 수익성 악화 기관으로 선정이 됐지요?
이한준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한준
 예, 그렇습니다.
 재무위험기관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됩니까?
이한준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한준
 정부와 목표연도를 정하고 부채비율을 낮추는 작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재무위험기관은 비핵심자산 매각, 경영 효율화, 투자사업 정비 등의 내용을 포함한 5개년 재정건전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서 추후에 재무위험기관에서 탈피하고 부채비율을 200% 미만으로 낮추는 등 재무건전성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한준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한준
 예, 그렇습니다.
 지금 LH 재무 현황은 어떻습니까?
이한준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한준
 현재 부채비율이 218% 수준입니다.
 그렇습니다. 2019년에는 254.2%에서 작년 기준으로 218%로 낮아졌지요.
이한준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한준
 예, 그렇습니다.
 향후에도 계속 부채비율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까?
이한준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한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어서 기재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3기 신도시 등 추가 택지 공급이 많이 발표가 됐고 전국의 15개 국가산단 중에서 14개를 저희 LH가 주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상하기 위해서는 사채를 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부채비율은 늘어나게 될 거고, 그러나 일정한 기간이 되면 이게 가공돼서 자산이 매각되기 때문에 부채비율이 낮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와……
 그런데 기본적으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더라도 부채비율은 27년까지 여전히 200%를 상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지요?
이한준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한준
 예, 그렇습니다.
 재고자산 또한 2026년까지 91조 7961억 원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부분이 결국 조금 전에 사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까지 포함된 건가요? 그 부분은 제외한 것 같은데.
이한준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한준
 이것도 포함되지만 거기에 더해서 앞으로 저희가 보상을 해야 될 사업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한다면……
 그것 때문에 더 늘어날 거다?
이한준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한준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조정을 해 줘야 된다, 기재부가?
이한준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한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조금 전의 그런 특수성도 있지만 재무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결국 재고자산을 처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한준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한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고자산 처분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이한준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한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지의 경우에는 금년 7월 달까지 15조 9000억 정도가 재고자산이 증가됐고 주택은 당초 5만 8000호에서 현재 3300호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현재 경제 상황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데 저희가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리턴제나 이런 것 등을 통해서 토지를 적극적으로 매각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주택의 경우에는 청약 자격 완화 등을 비롯해서 재고자산을 최대한 매각하는 데 초점을 두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세 피해자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그 부분에서 LH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한준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한준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재무건전성 관리에 더욱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한준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한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부천시을 김기표입니다.
 장관님, GTX-B에 대해서 확인해 보셨습니까?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확인해 보셨겠지만 인천대입구부터 시작해서 인천시청, 부평역 이렇게 인천 구간에 역이 지어지고 그다음에 부천은 부천종합운동장 그다음에 신도림, 여의도 이렇게 가는 것 확인하셨지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그래서 결국은 저쪽의 마석까지 이어지는 것이 GTX-B 노선입니다. 그런데 GTX-B 노선이 개통되면 인천시민들의 서울로의 접근성이 매우 용이해질 것으로는 보이고요. 부천시민들도 일부 혜택을 볼 것으로 보입니다.
 상동호수공원이라고 있는데 이 공원은 부천시민들의 굉장히 안락한 휴식 공간이고 인근의 인천시민들도 많이 이용하는 곳입니다. 부천과 인천시민들의 중요한 휴식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주말에 가면 아이들도 굉장히 많이 놀러 오고 주민들이 산책도 하고 텃밭 가꾸기 이런 것도 하면서 굉장히, 부천의 그렇게 많지 않은 녹색지구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사업이 될 때 이용하는 인구가 굉장히 많은데도 공청회 때 보니까 약간 과소평가된 면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 상동 변전소라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전력공급을 하기 위한. 그런데 상동 변전소가 들어오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역이 부천종합운동장역인데 한 5㎞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첫 주질의 때 말씀드렸듯이 직접적 수혜를 본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이렇게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원에 갑자기 변전소가 들어온다고 해 가지고, 그러니까 매일같이 산책하는 공원에 GTX 전력공급을 위한 변전소가 들어온다고 되어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검토해 보니까 꼭 거기에 변전소를 짓지 않더라도 다른 대안도 충분히 가능하고 새로 지어진 역사에 변전소를 만드는 방법도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굉장히 이게 좀 엉뚱하다 그럴까요, 상동 변전소의 설치 계획은.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난망한 면이 있어서 상동 변전소 설치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변전소 위치를 옮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현지에 그런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대안 부지를 물색하려고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장관님께서는 약속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직접적 수혜도 받지 않는데 변전소만 설치되는 것은 주민들을 설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계획된 공기 내에 맞추기도 어려울뿐더러 민원이 너무 많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관님께서는 그것을 꼭 약속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GTX-B나 GTX-C 또 GTX-A 노선도 비슷합니다마는 변전소 위치라든지 혹은 환기구 위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GTX 노선은 전반적으로 다 환영을 받으나 이런 시설들 때문에 사실은 지금 굉장히 저희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계획 과정에서 쉽게 생각하고 쉬운 데, 좀 더 고민을 하고 비용이 더 들지만 주민들하고 같이 동행할 수 있는 위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밖에 없었는지 한 번 더 따져 보고 다시 한번 위원님께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 따져 보고 변경이나 백지화를 꼭 좀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읍 위원님.
 장관님, 장관님께서는 산하 공기업을 위해서 일하십니까, 아니면 국민을 위해서 일하십니까? 국민을 위해서 일하시지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당연히 국민을 위해서 일합니다.
 맞지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그런데 스마트시티 관련해 가지고 오전에 답변하시기를 세종은 ‘사무실이 가깝게 있고 LH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국토부 산하 LH가 하는 데는 관심을 가지고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부산 에코델타시티는 관심 안 가지고 그런 것 아니지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위원님, 제 말씀이 그런 취지가 아니었는데 혹시 그렇게 전달됐다면 제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잘 챙겨야 됩니다.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너무 지연되고 있고요.
 조금 전에 윤재옥 위원께서도 말씀하셨고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고속도로 하부 통로, 시대 상황이 변하면서 통로를 확장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그 요청이 합당하다 그러면 도로공사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장관님께서는 마치 도로공사를 대변하듯이 ‘그런 것 요청한다고 다 해 주면 고속도로 주변에 아파트 세워서 방음벽 다 해 달라고 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라고 답변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볼 때 극히 부적절하다.
 그러면 고속도로가 있는 데는 국토이용계획도 변경을 못 하고 도시계획도 변경을 못 해 가지고 아파트를 못 짓는 겁니까? 필요에 의해서 짓고, 거기에 대해서 도로공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해야지요. 고속도로 지을 때 토지수용할 때는 수용성 제고하기 위해서 국민들께 갖은 설득을 다 해 가면서 고속도로 만들고 나면 국민들은 이제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그런 사고는 저는 바꿔야 된다.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제가 아까 답변드린 것을 정확하게 복기를 해 드리면요. 저도 공기업 사장을 해 봤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많이 겪어 봤고 기본적으로 이것은 공기업 사장님의 판단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다만 이런 일이 한두 개에 끝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원칙은 정해질 필요가 있겠다는 뜻에서 제가……
 장관님, 원칙은 국민들의 요구나 요청이 합당하다 그러면 그 판단이 원칙입니다.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그런데 만들어 드리는 것은 원칙인데요. 만들어 드리는 것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그런데 누가 그 비용을 부담할 거냐 하는 데 대한 기준과 원칙을 정하자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조금 짧아서 제가 서면으로 장관님께 답변을 상세하게 요구합니다.
 장관님도 부산 출신이라 잘 아실 겁니다. 동서고가도로 아시지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남해고속도로 제2지선하고 바로 직결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그렇습니다.
 외길입니다. 다 부산시민이 이용합니다. 그 고속도로, 직결되어 있는 고속도로 올려 가지고 부산시로 내립니다, 가락IC. 이것을 요금을 받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요금을 받는 부분하고 고속도로 무료화가 집중되어 있는 수도권하고 그 차이가 뭔지 이렇게 하는 기준이 뭔지 이게 합당한지, 국토부의 답변이 시원치 않으면 저는 감사원 감사 요구를 할 겁니다. 도대체 기준을 알 수가 없어요, 도로공사 사장 이야기 들으면.
 장관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상세하게 따져서 한번 제가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홍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오전에는 결산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요.
 이번에는 장관님께, 작년 연말에 국가 스마트 물류플랫폼 구축 용역 완료가 됐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지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2차관님도 같이 좀 답변해 주시고요.
 그래서 그 후속 조치를 지금 하고 있다고 제가 보고를 받고 있는데요. 현재 보니까 법제화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추진, 거버넌스 구축이라든지 공간 구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진행이 되고 있을 건데.
 이 용역은 국토부가 발주를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국토부 발주에 의해서 국가 물류플랫폼 용역을 한 거지요?
 잘 모르면 차관님께서 빨리 좀……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토부가 주관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 보니까 이와 연계돼 가지고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 특별법 이것은 지금 행안부하고. 어디입니까? 관세청인가요, 해수부? 행안부가 주관을 하고 있지요, 부산 허브도시 특별법은?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그렇습니다. 행안위에 그 법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예, 그 법은 계류되어 있고. 그렇지요?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예.
 그런데 이 국가 스마트 물류플랫폼 구축 방안은 지금 국토부가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어느 부처가 우선이에요, 주관하는 게?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거기 허브법에도 스마트 물류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고 그 부분은 일단 국토부 소관이라고, 그 부분에 한해서는 국토부 소관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여쭙는데 이 용역 결과에 보면 가상적이지만 공간 구축을 전국에 네 군데 정도로 상정을 하고 했단 말이지요. 특히 동남권 같은 경우는 부산 강서구와 경남 동부, 김해를 포함한 창원까지 이렇게 되어 있으면 물류플랫폼을 구축하는 거잖아요?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그렇습니다.
 하나의 도시, 물론 도시개발 개념도 되지만 그러나 우선은 물류플랫폼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주관 부처가 국토부 주관으로 돼 줘야 되는데. 그러면 법제화를 할 때 어느 법으로 가는 게 물류 측면에서는 더 효율적이겠습니까?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일단 양 법의 일장일단이 있는데요. 글로벌허브법은 물류특구뿐만 아니고 금융특구와 같은 그런 여러 가지 특구들이 좀 종합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반면에 일반법은 물류에 한정해서 제너럴하게 다룰 수 있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국토부에서의 상정은 전국에 네 군데 정도인데 부산 허브 특별법은 부산광역시만 해당되는 문제잖아요. 그러면서 물류까지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또 행안부 소관이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추가 좀 1분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더 하세요.
 그래서 제가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해 가지고 현재 국토위에 계류시키고 있는데 그 논의 과정에서 어떻게 이것을 효율적으로 해 줘야 그 소정의 목적을 잘 담고 국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 좀 판단을 해서 행안위에서 할 것은 하고 또 물류 부문은 따로 떼어서, 전국에 앞으로도 조성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예.
 그러면 특별법적인 일반법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측면에서 앞으로 국토부 물류정책이 돼 줘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저도 이것 자료라든지 검토를 해서 제대로 이 국정과제가 갈 수 있도록……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토부에서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글로벌허브법에는 부산만 염두에 둔 것이 아니고 인근 지자체까지 같이 아울러서 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법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해는 하는데요. 제 말씀은 부산 글로벌허브 조성 특별법은 부산 그 지역에 관련된 여러 가지 금융이나 항공이나 물류가 들어가 있는데 현재 국토부에서 이 용역 결과에 의해서 하는 추진 과업은 전국에, 그 동남권뿐만 아니라 몇 군데를 지금 상정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제화를 한다 하면, 물론 두 가지 다 할 수도 있지만 물류 관련된 문제는 별도의 법도 필요하다 이거지요. 그런 차원에서 검토가 돼 줘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입니다.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예, 알겠습니다. 입법 과정에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혜 위원님.
 장관님, 21년에 민자사업으로 접수했던 의왕-광주 지하고속도로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초안 공람을 곧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여기 지도 공개된 걸 보니까 분당의 아파트단지를 정면으로 가로질러 갑니다. 주민분들이 지금 청원을 내야 되나, 수백 명 수천 명이 불안감에 휩싸이고 있는데요.
 다양한 도로사업을 국가 혹은 민간에서 검토할 수는 있지만 내 발아래 이렇게 도로가 관통하는 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감까지 이기고서 하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지하고속도로, 주택 아래 지나는 일이 없도록 즉각적으로 민간사업자와 협의를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대안 노선을 마련하도록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국지도입니다. 보통 국지도는 지방도 중에 중요한 게 있으니까, 이게 발주야 지자체가 한다 하더라도 재원을 일부 혹은 상당 부분 국가가 지원하는 도로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그렇습니다.
 이게 고속도로나 국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간선 역할을 하기 때문에 더더욱 국지도라는 게 있는데요.
 제가 7월 10일에 장관님께 57번 국지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용인-광주 고속화도로가 계속 착착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6년 착공인데 가뜩이나 밀리는 도로에 이렇게 고속화도로가 더 추가가 될 때 혼잡도가 가중되는 것에 대한 주민분들의 우려가 있습니다. 가뜩이나 국토부가 국지도 교통량 평가하면 이곳이 3위인데요. 이에 대해 국토부 차원에서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교통량이 분산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곳에 다른 쪽으로 도로를 놓아서 훨씬 더 소통이 다른 쪽으로 빠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순환 방식이라든지 지하라든지 여러 대안을 강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본 위원에게 국토부 차원의 대책을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용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잠깐 질의를 했는데요.
 건축물 안전성능 보강사업, 기존에는 피난약자시설과 다중이용업소 이렇게 대상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 22일 부천에서 화재 사건 난 것 아시지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일곱 분이 이렇게……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숙박시설요.
 예, 숙박시설.
 그런데 지금 노후 숙박시설에 대한 확대 계획은 없나요? 이게 스프링클러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설치가 안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까지 확대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이 부천 숙박시설도 보니까 약 21년 정도 된 노후된 건물인데, 지금 새로 신축되는 건물은 그런 시설이 다 되어 있겠지만 이런 것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위원님 지적을 들으니까 미처, 부천 화재가 났을 때 스프링클러만 생각을 했지요. 왜냐하면 스프링클러를 그전에는 기존 건축물에 부담이 된다고 소급 의무를 안 줬는데, 새로 주게 되면 층고도 높여야 되고 또 하중도 문제가 있고 해서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화재안전보강 사업 쪽으로 한번 접근을 해 봐도 검토를 해 볼 만하겠다는 생각을 지금 하게 됩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한번 검토를 해 줘서 이런 큰 인명피해가 없도록, 이것도 어떻게 보면 다중이용시설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리고 층간소음 사업에 대해서 성능보강 사업과 리모델링 사업이 있는데 2024년 말에 폐지가 되는 것이 리모델링 사업입니까?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리모델링 사업하고요 또 융자로 하던 것들이 실적이 안 좋아서 내년부터는 재정보조 사업으로 가려고 합니다.
 오전에 윤재옥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그동안에 한 10년 동안의 연구 결과를 보면 공동주택에서 한 55건의 강력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비공동주택 예를 들면 오피스텔이라든지 다가구주택 이런 데서 18건의 강력사건이 났습니다. 그래서 총 73건의 강력사건이 났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성능보강 사업 이런 것 하는 것에 대해서 비공동주택도 함께 포함을 하면 어떻겠는가 그렇게 한번 건의를 해 봅니다.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알겠습니다. 일단 무슨 뜻인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우선 공동주택의 성과가 좀 거둬지면 비공동주택까지 확대할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비공동주택에도 강력사건이 18건이라는 것,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도 있고 이제는 그것도 융자사업에서 보조사업으로 이렇게……
 죄송합니다.
 1분만……
 예, 쓰세요.
 진행하십시오.
 보조사업으로 주거복지에 한해서 3세 미만에 지원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시급한 문제가 출생률입니다. 그렇지요? 보육 교육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거복지에 해당하는 그런 계층이 아니라 3세 미만의 아이가 있는 전체 가정에 이런 보조사업을 조금씩이라도 보조해 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출생률에 더 우리 국토부도 함께 손을 거드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위원님 지적을 듣고 보니까 주택의 종류로 구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아파트나 비아파트나 어차피 층간소음에 똑같이 시달린다 그러면 아파트인 사람만 지원해 주고 비아파트인 사람은 지원 안 해 줄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요.
 아니, 그것이 아니라 지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성능보강 사업을 하는데 이게 다 폐지가 되지 않습니까? 3세 미만은 보조금으로……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내년 예산에 융자 사업하고 리모델링 사업은 폐지를 하고요.
 두 개 다 폐지합니까?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보조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보조사업으로 전환하는데 그 보조사업이 3세 미만의 주거복지에 해당하는 그런 계층만 하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만 4세 자녀가 있는 주거급여 수급 가구로……
 그렇지요, 만 3세 미만.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만 4세.
 4세 미만?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미만이 아니고 위로……
 이상입니까?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뛰는 애들은, 만 4세 자녀가 있는 수급 가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까? 그건 아니지요. 제가 지금 국토부 자료 받은 것 보면 3세……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만 4세 자녀가 있는.
 3세 미만의 주거복지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만 4세만 해당된답니다, 만 4세만. 지금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만 4세를 딱 이렇게……
 지금 출생률이 국가적으로 상당히 문제 아니겠어요, 보육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되면 주거복지에 해당하는 그런 계층이 아니라 만 4세 미만이 됐든 이상이 됐든 전체 다 확대하는 것이 국토교통부도……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위원님, 위원님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게 재정보조 사업이라서 소득요건이 없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정부가 돈을 주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돈을 주는데 그러면 수급 대상이 되는 저소득층한테 줘야지, 그렇게 제한을 안 두면 그야말로 자력으로도 살 수 있는 분들한테 또 지원이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국가에서 출생률 때문에 많은 각 부처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국토부도 거기에 함께 손을 맞대는 그런 사업도 괜찮지 않겠나 이렇게 제안을 드려 봅니다.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일단 성과를 한번 지켜보고 다음번에 확대하거나 또 리모델링할 때 한번 다시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취지는 공감하나 돈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복기왕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장관님 답변 여하에 따라서 3분 다 안 쓸 수도 있습니다.
 용산공원 토양오염과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지난번 국감 때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가야 되니까 생략하고, 조금 전에 손명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던 내용인데 보니까 지난번 국감 때 똑같이 스마트시티 예산에서 66억을 전용해서 용산공원 조성사업에 썼어요.
 그래서 제가 속기록을 보니까 이건 재정법 위반으로 고발해야 된다라고 막 큰소리를 치셨더라고요. 이 정도 지적을 당하면 당연히 그다음에는 똑같은 예산편성을 안 할 텐데 오히려 여 보란 듯이 똑같은 예산에서 똑같은 사업으로 두 배 전용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저도 사실 답변 준비 과정에서 확인을 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공무원들이 두 번은 잘 안 하는데 아마 유사사업이라서 그렇게 했던 것 같고, 특히 그쪽이 계속 두 해 연속 불용이 나는 것도 사실은 또 문제가 있는 부분 같고요.
 그러면 이것은 완전 잘못한 거지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국회에 대한 존중의 마음이 있다면 전용을 하더라도 다른 사업에서 해야지요. 똑같은 사업에서 그것도 액수를 두 배로, 국회 무시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나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재발하지 않도록 유념해서 집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윤종오 위원님.
 죄송합니다. 오늘 예결위 갔다가 늦어졌습니다.
 진보당 원내대표 맡고 있는 울산 북구의 윤종오 위원입니다.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음식 배달시장이 매우 커졌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성장세는 주춤하다고 하지만 종사자 수가 무려 42만여 명, 전업 종사자가 약 23만 명 정도 됩니다. 엄청난 숫자인데요. 그런데 아직까지 관련 제도가 많이 미비한데.
 장관님, 이륜차 오토바이하고 택시하고 어느 게 더 위험합니까?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뭐 위험도는 비슷할 텐데 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의 위험은 오토바이가 더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운전자 위험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시민의 위험도 억수로 큰데요. 한 해 이륜차 교통사고가 1만 6000건 정도 발생하고 사망자의 비율이 약 15% 정도 됩니다. 택시의 경우는 한 1만 2000건 사고가 나는데 사망자 비율이 한 4%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택시기사 하려면 최소한 운전경력도 있어야 되고 적성검사도 받아야 되고 자격시험도 치잖아요. 그리고 16시간 교육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라이더 하시는 분들 아무 장벽이 없어요, 위험하기는 더 위험한데. 어찌 생각하세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우선 위원님 질의 취지에는 공감합니다마는 계속 이렇게 자격을 따라, 어떤 교육을 받아라라고 하는 것이……
 다 맞출 수는 없는데 지금 사고가 많이 나고 있잖아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그래서 행정규제보다는, 금년 6월부터 배달서비스 종사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제조합이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렴한 비용으로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공제보험 상품이 지금 출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유상운송보험 가입과 관련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이것을 최소한 의무화해야 된다는 거지요, 다른 것은 못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지금 택시보다 훨씬 더 위험한데 아무나 그냥 운전할 수 있으면 보험도 가입 안 하고 그냥 하는 거예요, 하루 이틀 알바로. 그러다 그날 비나 오고 이렇게 하면 그냥 조금 미끄러지면 사고 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위험천만한 장면을 시내에서 그냥 쉽게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지금 생활물류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데 국토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현재 유상운송보험 가입률이 40% 정도 가입이 되어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걸 40% 할 것이 아니고……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이걸 의무화로 갈 거냐 말 거냐 하는 것은 긍정적인 면 또 부정적인 면을 종합적으로 따져서 한번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같이 논의를 해서 좀 방법을 찾자.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저희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용기 위원님.
 화성정 전용기입니다.
 장관님, 조금 전에 용산공원 조성 그것 2년 연속 스마트시티 확산 사업 걸 전용한 거지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아마 같은 비목일 것입니다.
 이것 필요 없다는 얘기네요? 왜냐하면 두 번 다 이렇게 전용해 가지고 계속 예산을 다른 데 쓰는 것 같은데.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필요 없는 게 아니고, 아까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그게 SPC를 만들어 사업하도록 되어 있는데 SPC 조성이 쉽게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안 돼서? 그러면 이번에는 이것 국회에서 지적해서 깎아도 되겠네요. 뭐 크게 도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용 비용만 넘겨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안 쓰고 모아 놨다가 용산공원 압박받아서 그것 쓰고 하는 것 좀 이해가 안 갑니다.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그것은 아니고요. 이쪽에도 충분히 필요한 예산은 반영을 하고 또 SPC 쪽의 사업은 꼭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남용되는 것은 다시 한번 봐야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LX공사 사장님 앞쪽으로 좀 모시겠습니다.
 지금 통제 불가능한 수준의 위기다 해서, 3년 동안 계속 적자가 나고 있지요?
어명소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어명소
 예, 그렇습니다.
 취임하신 지 1년 돼 가는데 올해 역시 대규모 적자가 예상됩니다. 그렇습니까?
어명소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어명소
 예, 재작년서부터 지적측량 수요가 많이 급감하고요. 또 저희가 인력을 좀 많이 뽑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용역서비스 회사인데 재작년서부터 적자가, 작년에 한 5200억 매출액인데 716억 적자가 났고요. 올해 당초 보도자료보다는 좀 적게 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민 대상 지적측량 수요는 감소하고 있는데 인력을 더 뽑았다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어떤 것이 맞는 건지는, 어차피 사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3년 연속 적자가 이어지는데 성과급은 올랐어요. 31억이 더 나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명소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어명소
 저희가 작년에 평가가 아주 최하위 수준이었고요. 올해는 D는 받았는데 D, C 정도로 해서 성과급을 일부 더 지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성과급 지급이 늘어……
 그게 말이 되나요? 이전 23년에도 적자였고 24년도가 더 적자 났는데 150억에서 181억 이렇게 31억이 증가했어요. 적자 났는데 성과급 계속 더 줘야 됩니까?
어명소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어명소
 그것은 평가가 여러 가지 지표가 있는데요 저희가 여러 가지 경영 자구노력한 것 그걸 평가단이 인정을 해서 성과가 좀 더 좋아졌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성과가 좋아졌다. 계속 적자 나는데 성과는 좋아졌다라고 평가하시는데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어명소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어명소
 예.
 사실 실적이 지금 26%밖에 안 됐다. 30년까지 다 못 할 것 아닙니까, 이것? 지적재조사사업 개정 논의도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26% 됐잖아요?
어명소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어명소
 예, 그렇습니다.
 이것 2030년까지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모자라서 법을 바꿔서 더 늘려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적자는 계속 나고 성과급은 또 올리고, 이렇게 되면 가성비가 너무 안 좋은 것 아닙니까?
어명소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어명소
 저희가 작년 올해가 굉장히 힘든, 내년까지 힘든 시기인데 한 4, 5년 정도 굉장히 자구노력을 열심히 하면 아마 경영흑자를 달성할 거라고 보고요. 올해도 아까 언론에 나온 대로 1200억 정도는 아니고 한 800억 정도로 줄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요. 저희가 올해 열심히 노력하면 내년에는 한 500억 정도까지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요. 계속 그런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좀 더 지켜봐 달라라고 하는 건데 상식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것 관련된 사항 정확하게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명소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어명소
 예,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진 간사님.
 장관님, 아까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사업 관련해서 이것 참 좋은 사업인데 전세사기 피해가 자꾸 늘어나니까, 보증 발급 건수는 청년층에서만입니다. 2022년도 10만 5900건에서 2023년도 15만 2995건으로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 좋은 보증료 지원사업은 이용을 잘 안 한다 말이에요. 이게 무슨 원인인지 한번 파악을 해 보셨나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우선 신규 보증에만, 보증대상을 너무 좁게 했다는 것이 전체적인 저희들의 평가입니다. 그래서 보증 연령층도 제한을 하지 않고 좀 더 폭넓게 하고 신규 보증뿐만 아니고 기존의 유효 보증도 지급대상으로 하는 쪽으로 제도개선을……
 그러니까 인생의 새출발을 하는 청년들이 전세사기 피해를 입어서 거리에 나앉지 않도록 전세자금 다 날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한 제도인데 정작 청년들의 이용률이 낮으니까, 청년들이 그렇다고 해 가지고 반환보증을 안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는데 보증료 지원사업을 이용하는 청년들은 적다 이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올해는 연령 기준을 없앴다는 말이에요. 저는 연령 기준 없애는 게 능사가 아니라고 봅니다. 원래 이 사업의 취지가 청년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청년들이 이 제도를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설계도 하고 홍보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그래서 안심전세 앱이라든지 HUG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홍보비 얼마 편성돼서 썼는지 아십니까, 작년도에?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작년도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별도의 홍보비를 편성해서 한 건 없고 SNS 홍보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러면 이 좋은 정책을 만들어 놓고도 청년들이 이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원 요건도 전세보증금 3억 이하인데 저희들이 이번에 전세사기특별법 개정하면서 피해 규모를 3억 원에서 5억으로 올렸지 않습니까?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들도 올리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보조를 맞추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8·8 부동산 대책은 지금 한 달 정도 됐는데 좀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입 약정의 경우에는 10만 건 가까운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고, 대책 중에 인허가는 받아 놓고 착공을 하지 않은 건설회사들은 LH공사가 미분양이 났을 때 매입 확약을 해 주면 내년까지 착공할 경우에, 그런 게 있는데 저희들이 탐문하기로는 업계에서 착공을 위한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집값 안정화, 집값 상승을 막는 게 하나의 목표면 지방에 있어서는 집값 하락으로 인한 경기침체를 막는 것도 똑같이 해야 될 일 아닙니까?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지금 같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에 대해서도 보고를 받아 봅니까? 8·8 부동산 대책 이후에 지방의 미분양 주택들이 해소가 되고 주택경기가 활성화돼서 이것이 지방경기 활성화로 이어질 조짐이 보입니까?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지방은 일단 CR리츠를 빨리 약속대로 9월 중에 출시하는 데 지금 전력을 집중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방 부동산을 사라고 하는 대책을 따로 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대신에 아까 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좀 시간이 걸리지만 도심융합특구라든지 또 다양한 지방경제 활성화 프로그램을 전 정부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서울 수도권에 공급을 해서 집값을 안정화하는 대책을 세우면 어찌 보면 지방에는 빨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미분양을 해소해서 주택경기 활성화하도록 하는 대책을 세워야지요. 그러려면 취득세……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그런 내용이 8·8 대책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CR리츠만 가지고 될까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CR리츠하고 미분양 매입했을 때 세제 혜택 주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관련되는 법안……
 그러면 8·8 부동산 대책을 이렇게 효과가 있습니다라고 장관님께서 이 상임위에서 얘기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 정도로 보십니까? 얼마 정도 기다리면 이 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성과가, 어떻든 간에 정확하게 계량화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되면 대책 발표하고 한 두 달 정도가 되기 때문에 서울 쪽이든 지방 쪽이든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장관님 말씀하시는 게 지방의 입장에서는 너무 섭섭해요. 아니, 지방에 미분양 주택이 많고 주택경기가 떨어지면 당연히 지방에는 그걸 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세워야지요. 그걸, 집 사라고 하는 정책은 못 세운다는 얘기가 말이 안 되잖아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지방 미분양에 대해서 CR리츠 외에도 지방 미분양 매입했을 때 세제 감면, 종부세 취득세 감면하고 1가구 2주택 청약 자격 유지하는 내용이 8·8 대책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님.
 하여튼 수도권의 안정화 대책뿐만 아니라 지방의 활성화 대책 부분들도 면밀하게 계속 모니터하면서……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더 보완할 것이 있으면 추가해서 꼭 무슨 대책 형식은 아니더라도 피스밀이라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진석 간사님.
 천안갑 문진석 위원입니다.
 박상우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3월 보스턴 스테이트 스트리트 빌딩에 투자된 주택도시기금 1800억이 전액 손실 위기에 놓여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당시 주임차인인 스테이트 스트리트 은행이 이전하면서 생긴 공실률 때문에 투자 시점 대비 30% 이상 폭락했다는 그런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그런데 기금운용사인 미래에셋은 전액 손실 관련 이슈는 없고 EOD, 즉 기한이익상실이 사실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국토부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국토부는 이 투자금을 전액 기한이익상실(EOD) 처리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장관님, 현재 기준으로 국토부가 손실처리한 게 맞습니까?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제가 확인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확인해 보십시오.
 아는 사람 나와서 답변하세요.
김규철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김규철
 일단 손실처리한 게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김규철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김규철
 예.
 위험관리위원회에서도 이게 이미 위험상품이라고 규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 괜찮다고 인디언식 기우제처럼 계속 괜찮다 괜찮다 하면서 지금까지 해 오다가 이렇게 대형사고가 터진 거잖아요. 원래 당초는 400억만 투자했다가 2022년에 엑시트했으면 될 것을, 이익을 많이 내면서 엑시트 가능했던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계속 끌고 가다가 지금 1800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국민 혈세를 이렇게 낭비하게 됐는데 이런 일이 생기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장관님, 이것 책임 누가 지는 겁니까?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기금 운용을 하면서 위·수탁하는 기관과의 위·수탁 계약이 있을 거고요. 그 위·수탁 계약에 근거해서 성과가 나면 성과급을 준다든지 손해가 나면 또 무슨 구상을 한다든지 하는 계약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주택도시기금공사에서도 투자 담당자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적절한 책임을 물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정도로 손실을 크게 입혔으면 책임을 물어야 될 것 같은데.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그런데 모든 자산 운용에 있어서, 국민연금도 마찬가지고 이런 여유자금을 금융적으로 운용하는 데 있어서 아마 내부적으로 성과에 대한 보상과 페널티에 대한 규정이 있을 테고요. HUG면 HUG 내부 규정도 있을 거고 또 HUG와 수탁사, 미래에셋이라고 있었는데 수탁사와의 계약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확인을 해서 정확하게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은 사실 국민 주거복지를 위한 돈 아닙니까? 장관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 있고요. 그래서 이게 운용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위험자산 전체를 파악하셔 가지고 저희 의원실에 보고해 주십시오.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제가 답변드린 대로 소상하게 그 내용을 따져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가 끝났습니다.
 추가로 재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은혜 위원님하고 안태준 위원님, 염태영 위원님.
 그러면 세 분만 재보충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순서에 따라서 안태준 위원님.
 저는 다른 게 아니고요 아까 제가 주택도시기금 질의했을 때 모르신다고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다 모르시는 건가요?
 제가 근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준비는 하셔야 될 거예요. 이것 예결위 자료예요. 예결위의 국토교통위원회 자료에 보면 주택도시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 ‘국회에서 심의·확정한 예산의 대규모 변경 최소화 필요’ 이런 지적이 약 일곱 페이지 정도에 걸쳐서 나와 있습니다. 이것 좀 확인하시고요.
 제가 질의한 의도는 이것에 대해서, 어차피 제가 소위에서도 한번 얘기를 드릴 생각이었는데요. 매년 한 10개년 동안 계속 이렇게 해 왔는데 이쪽에서 지적한 주요 내용은 뭐냐 하면 대부분의 부처 총예산보다도 더 많은 금액을 이렇게 변경을 하고 있다. 그다음에 이것 같은 경우에……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급하게 확인한 바로는 청약 해지가 늘어서 원금을 갚아 주는 돈이 갑자기 많이 생겼다 이렇게 지금 실무자들이 보고해 왔습니다. 더 정확하게 따져서 제대로 된 서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우리 쪽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예결위 쪽에 답변할 때는 조금 다르게 답변을 한 것 같아요. ‘집행률 제고를 위해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했다’ 이렇게 해서 또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따로 제가 질문을 하도록 할 텐데요. 어쨌거나 준비는 좀 해 오시지요, 예결위에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예결위 5권 405페이지부터 411페이지까지입니다.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염태영 위원님.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 삭감 문제입니다.
 임대주택 규모가 2022년도는 전년도의 44% 또 23년도에는 전년도의 40%, 올해는 전년도의 38%가 삭감됐으니까 계속 줄어든 것 알고 계시지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산 말씀입니까?
 예, 임대주택 규모에 쓰이는 영구임대주택 매입 예산입니다.
 결국은 영구임대주택이라는 게 주변 시세의 약 30% 안팎으로 공급하는데, 주거 취약계층에게는 절실한 제도인데 이렇게 사업 규모가 계속 감소하는 이유가 뭐지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이것은 예산을 정부 재정에서 사업자인 LH나 다른 공공기관에 주는 사업예산 지출 방식을 변경한 거고요. 사업물량은 오히려 더 늘었습니다.
 그것 관련돼서 예산은 줄었는데 사업물량은 그대로라는 것을 자료로 좀 보완해 주시고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어제 예결위에서 제가 답변하기도 하고 예결위에서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물량은 내년도 예산에서 금년 24년 대비 3만 7000호가 증가한 15만 2000호를 편성했는데……
 그것 관련된 얘기를 별도로 좀 주시라고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8·8 주택공급 확대 후속 정책으로 8월 19일 날 서울시, 국토부가 주택정책협의회를 했더라고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그때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용적률 완화 때 의무적으로 지어야 되는 공공임대 비율을 축소했지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그건 서울시가 이미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 범위 내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추가로 완화하지는 않았고 서울시가 그동안에 신속통합기획인가 하여튼 그런 것을 하면서 자기들 주어진 재량범위 내에서 하고 있는 내용을 담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업성이 낮은 지역의 임대주택 비율이 줄고 일반분양 비율을 높여서 주거 취약계층에게 돌아가야 될 임대주택을 빼앗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거든요. 그에 대한 국토부 입장은 어때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이번에 8·8 대책 하면서 유의한 것이 오늘 저희가 기자실에 브리핑도 했습니다마는 8·8 대책에 나와 있는, 재개발·재건축 촉진 특례법을 새로 제정하기로 했다 했는데 그런 내용에는 그러니까 이번 발표에는 야당 의원님들 여당 의원님들 간에 서로 저소득층 보호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논란이 될 만한 내용들은 저희는 하나도 담지를 않았습니다. 않았고 그 부분은 서울시가 기존에 서울시 재량에 의해서 하고 있던 내용이 담긴 겁니다.
 글쎄, 그래도 지금 전체적으로 주거 취약계층에게 돌아가야 될 임대주택 사업이 줄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바라보셔 달라는 거고요. 결국은 영구임대주택 매입 사업이라는 게 예산은 줄어도 사업량은 그대로 같다는 것을 저희한테 확인을 시켜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사업량은 더 늘었습니다. 그걸 제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또 하나는 공공임대주택의 관리 미흡 문제입니다. 올해 폭염 일수가 워낙 늘어서 에어컨 가동이 참 쉽지 않은 취약계층에게는 공공임대주택……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기용량이 낮아서 차단기가 내려갈 가능성이 높은데, 실제로 이와 같은 일을 겪는 게 참 많더라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슬라이드를 띄우려다가 지금 시간이 지나서 안 띄우는데 임대주택 당첨자가 올린 사진들을 보면 오래된 아파트에 곰팡이가 굉장히 심하게 슬어 있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러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관리 문제 이것을 꼭 좀 다시 한번 짚어 달라는 거고요.
 2020년에 리모델링 사업, 2020년부터 쓰게 되는 노후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사업비가 2023년에는 2000억 정도인데 그것이 2022년도 4720억 원의 절반 수준이에요. 그렇게 공공임대주택의 관리비가 줄게 되는 리모델링 사업비가 줄게 되는 것에 대해서도 한번 꼭 좀 따져 봐 주시는데, 실제로 고효율 변압기 교체 지원사업은 단지당 한 이삼천만 원이면 되는데 현재 38곳이 가구당 전기용량이 1.5㎾ 이하예요. 그래서 한 11억 정도면 전기설비 자체가 영구임대주택에 제공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이런 식의 예산은 유용하게 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존경하는 위원님 지적에 아주 깊이 공감합니다. 사실은 오늘 결산에 관계된 질문이지만 바로 곧 심사하게 될 25년 내년도 예산에 또 바로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 제출하면서 관련된 설명자료를 충실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마지막까지 수고하셨는데 하나만 더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이번에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여야가 민생법안으로 최초로 합의해서 했다고 하는 의미가 퍽 높다고 생각합니다.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만드시느라고 애쓰셨는데, 이와 관련돼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내용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에 대해서 피해자들이 정말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꼭 좀 부탁하기는 각 지역별이나 권역별로라도 합동설명회 같은 것을 해서 피해자들이 설명회에서 보다 많은 질문을 하고 안내를 받을 수 있게 하고 그렇게 자주 나온 질문을 Q&A로 묶어서 안내를 해 주시면 훨씬 더 유용하게 쓸 수 있고 또 이와 관련된 대책도 실효성 있게 보다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좋은 지적이십니다. 제가 알기로 시행하는 데 한 두 달 정도 시간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행령이나 이런 것 마련과 동시에 시행 준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같이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혜 위원님.
 경기도 성남 분당을의 김은혜 위원입니다.
 장관님, 사전청약을 하는 신혼부부들은 기대이익을 갖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당연히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지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그러니까요. 아까 장관님 말씀하신 게 맞아요. 민법상 성립이 안 됩니다. 계약당사자가 없으니 당연히 계약관계가 민법상 성립이 될 수가 없지요. 그런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사전청약을 할 때 적어도 이삼 년 뒤 혹은 5년 뒤에 내가 단란한 보금자리를 꾸릴 수 있겠다는 기대이익으로 신청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민들 잘못도 아닌데 국민들 책임도 아닌데 이게 이삼 년 늘어지고 입주는 언제 할지도 기약이 없어요.
 그러면 정부를 믿고 신청했던 국민들의 기대이익에 나중에 손실을 끼치게 된다면 이건 누구 책임이겠습니까?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법적 자구의 해석을 떠나서 공공에서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공공분양주택에 대해서 사전청약을 하신 분들은 공공분양주택, 공공은 LH나 아마 다른 공기업일 텐데요 주로 LH일 텐데 그 신뢰도를 믿고 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신뢰이익은 충분히 공공에서 어떤 형태든지 간에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LH, 더 나아가 지난 정부의 국토부에서 발표했던 사전청약을 믿은 국민이 잘못은 아니잖아요. 장관님 말씀에, 이렇게 답변을 얻기까지 어려울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 결국은 정책을 발표한 주체로서 저렇게 발 동동 구르는 신혼부부들의 마음을 헤아리신다면 그 손실에 대해서 책임 있는 주체로서 국토부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아까 질의를 했던 거였습니다. 법대로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국민들은. 상식대로 해 주시면 되는 거였지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공기도 단축하고 또 분양가도 이렇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딱 부러지게는 못 하지만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오 위원님.
 짧게 한 말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공공임대주택 전세사기를 당하신 분들이 집단으로 저를 찾아오셨는데요. 민간주택과 다르지 않게 공공임대주택에도 다양한 유형의 전세사기가 지금 발생하고 있고 또 문제는 이게 엄청나게 장기화되고 있는 게 문제인데요.
 원희룡 장관 때부터 이 문제가 있었고 그전 김현미 장관 때부터 문제 해결을 약속했었는데 안 되고 지금까지 점철된 문제인데요. 장관님께서 관심을 좀 가져 주시고 공공임대주택 전세사기와 관련된 현황 그다음에 국토부의 그동안 조치사항, 지금 현재 쟁점, 앞으로 향후 대책 이것을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재보충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한준호 소위원장님과 소위원님들께서는 충실한 결산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각 기관장은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여 일주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서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장관을 비롯한 기관장 및 정부 관계자 여러분, 국회 직원과 의원실 보좌직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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