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8회 국회
(정기회)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제2호
- 일시
2024년 9월 5일(목)
- 장소
국토교통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3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00051)
- 가. 국토교통부 소관
- 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 다. 새만금개발청 소관
- 2.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추가)
- 3. 서류제출요구의 건(추가)
- 상정된 안건
(11시1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2023회계연도 결산을 계속 상정하여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듣고 위원님들의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00051)상정된 안건
(11시20분)
의사일정 제1항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새만금개발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의 한준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의 한준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 한준호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어제 우리 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되 국회법 제84조에 따라서 정부에 총 163건의 시정, 주의, 제도개선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기관별 심사 결과 요지를 보고드리면 우선 국토교통부 소관 결산에 대해서는 시정 21건, 주의 39건, 제도개선 96건 등 총 156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했습니다.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산공원 조성 및 위해성 저감 사업은 당초 예산 대비 전용이 과다하므로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집행 관리를 철저히 수행하도록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주택행정정보시스템 운영 사업은 주택공급통계 오류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통계의 신뢰성 회복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분양주택 사업은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서 본청약 일정을 철저히 관리하고 추가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도록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건설기계임대료체납신고센터 운영은 건설기계 임대료 체납신고센터의 성과상여금 지급이 실제 실적 등과 연계되도록 투명하고 합리적인 인건비 지급 기준을 마련하도록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건축안전사업 중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은 예산 지원의 유효기한 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의 및 제도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국토공간정보정책 지원 사업의 보안심사 전문기관 운영 사업은 수요를 제고하고 체계적인 중장기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고속도로조사설계 사업은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 시 국토교통위원회가 요구한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내부감사를 조속히 완료해서 책임자를 징계하도록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드론 인증센터 구축 사업은 재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회계 관리를 면밀히 하고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 사업은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 관리를 면밀히 해서 대규모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저상버스 도입보조 사업은 철저한 사업 관리를 통해서 저상버스 의무화 계획을 조속히 이행하고 대규모 이월이 연례적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와 관련해서 국가재정법상 경상적 경비 이월 규정의 취지에 따라서 경상적 경비 이월을 사고이월의 경우에까지 확대 적용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하는 등 주의 2건, 제도개선 1건을 포함해서 총 3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했습니다.
다음, 새만금개발청 소관 결산에 대해서는 새만금 상수도시설 건설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 지연 요소와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함으로써 추가적인 사업 지연이 발생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등 주의 2건, 제도개선 2건을 포함한 총 4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어제 우리 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되 국회법 제84조에 따라서 정부에 총 163건의 시정, 주의, 제도개선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기관별 심사 결과 요지를 보고드리면 우선 국토교통부 소관 결산에 대해서는 시정 21건, 주의 39건, 제도개선 96건 등 총 156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했습니다.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산공원 조성 및 위해성 저감 사업은 당초 예산 대비 전용이 과다하므로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집행 관리를 철저히 수행하도록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주택행정정보시스템 운영 사업은 주택공급통계 오류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통계의 신뢰성 회복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분양주택 사업은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서 본청약 일정을 철저히 관리하고 추가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도록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건설기계임대료체납신고센터 운영은 건설기계 임대료 체납신고센터의 성과상여금 지급이 실제 실적 등과 연계되도록 투명하고 합리적인 인건비 지급 기준을 마련하도록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건축안전사업 중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은 예산 지원의 유효기한 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의 및 제도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국토공간정보정책 지원 사업의 보안심사 전문기관 운영 사업은 수요를 제고하고 체계적인 중장기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고속도로조사설계 사업은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 시 국토교통위원회가 요구한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내부감사를 조속히 완료해서 책임자를 징계하도록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드론 인증센터 구축 사업은 재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회계 관리를 면밀히 하고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 사업은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 관리를 면밀히 해서 대규모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저상버스 도입보조 사업은 철저한 사업 관리를 통해서 저상버스 의무화 계획을 조속히 이행하고 대규모 이월이 연례적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와 관련해서 국가재정법상 경상적 경비 이월 규정의 취지에 따라서 경상적 경비 이월을 사고이월의 경우에까지 확대 적용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하는 등 주의 2건, 제도개선 1건을 포함해서 총 3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했습니다.
다음, 새만금개발청 소관 결산에 대해서는 새만금 상수도시설 건설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 지연 요소와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함으로써 추가적인 사업 지연이 발생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등 주의 2건, 제도개선 2건을 포함한 총 4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결산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한준호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의 심사 내용에 대한 수정의견을 제시한 수정안이 복기왕 위원님 등 16인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자세한 수정안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의 심사 결과와 수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정점식 위원님.
결산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한준호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의 심사 내용에 대한 수정의견을 제시한 수정안이 복기왕 위원님 등 16인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자세한 수정안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의 심사 결과와 수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정점식 위원님.
경남 통영시고성군 출신 정점식 위원입니다.
결산소위원회의 시정조치 수정의견에 대한 의견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대의견에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해서 ‘국토교통부는 한남동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 관련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검토한다’라는 부분입니다.
PPT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전체회의에서 제기됐던 소위 한남동 관저에 세 군데의 불법 증축 의혹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게 1번과 관련해서는, 이게 유리온실입니다. 1978년 사진 잠깐 볼까요? 78년 사진, 좌측 사진입니다. 좌측 사진의 붉은 원 부분이 유리온실의 테두리 부분입니다. 골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리온실에 대해서 소위 흰색 차광막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4년 사진에 흰색 유리가, 원래는 유리였기 때문에 골조만 나타났는데 지금 24년 사진에서는 흰색의 건축물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다음에 2번과 3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번과 3번은 조경용 삽 등을, 조경장비를 보관하기 위한 큰 컨테이너입니다. 컨테이너는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축조신고만 용산구청에 하면 됩니다. 대통령실에서는 두 차례에 걸쳐 가지고 이 두 동에 대해서 용산구청에 축조신고를 하고 그 용산구청의 공문을, 수리 공문을 보겠습니다.
왼쪽 부분이 22년 9월 1일 대통령비서실에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한 것에 대해서 신고수리를 했다라는 그런 알림의, 대통령실에 대해서 회신한 공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그다음 오른쪽 부분은 23년 4월 4일 날 대통령비서실에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신고서를 접수했다라고 용산구청에서 대통령비서실로 회신한 공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3개의 건축물에 대해서 하나는 78년부터 이미 존재했던 유리온실이고 그리고 2번과 3번은 컨테이너 가설건축물인데 이미 건축법에 따라서 대통령비서실에서 용산구청에 가설 신고를 했기 때문에 소위 시정조치 수정의견에 대해서 이걸 상정을 해서 의결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결산소위원회의 시정조치 수정의견에 대한 의견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대의견에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해서 ‘국토교통부는 한남동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 관련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검토한다’라는 부분입니다.
PPT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전체회의에서 제기됐던 소위 한남동 관저에 세 군데의 불법 증축 의혹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게 1번과 관련해서는, 이게 유리온실입니다. 1978년 사진 잠깐 볼까요? 78년 사진, 좌측 사진입니다. 좌측 사진의 붉은 원 부분이 유리온실의 테두리 부분입니다. 골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리온실에 대해서 소위 흰색 차광막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4년 사진에 흰색 유리가, 원래는 유리였기 때문에 골조만 나타났는데 지금 24년 사진에서는 흰색의 건축물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다음에 2번과 3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번과 3번은 조경용 삽 등을, 조경장비를 보관하기 위한 큰 컨테이너입니다. 컨테이너는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축조신고만 용산구청에 하면 됩니다. 대통령실에서는 두 차례에 걸쳐 가지고 이 두 동에 대해서 용산구청에 축조신고를 하고 그 용산구청의 공문을, 수리 공문을 보겠습니다.
왼쪽 부분이 22년 9월 1일 대통령비서실에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한 것에 대해서 신고수리를 했다라는 그런 알림의, 대통령실에 대해서 회신한 공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그다음 오른쪽 부분은 23년 4월 4일 날 대통령비서실에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신고서를 접수했다라고 용산구청에서 대통령비서실로 회신한 공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3개의 건축물에 대해서 하나는 78년부터 이미 존재했던 유리온실이고 그리고 2번과 3번은 컨테이너 가설건축물인데 이미 건축법에 따라서 대통령비서실에서 용산구청에 가설 신고를 했기 때문에 소위 시정조치 수정의견에 대해서 이걸 상정을 해서 의결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한준호 위원님.
한준호 위원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 이게 부대의견과 무슨 상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기사들에서 나오는 관저의 불법 증축 위치하고 지금 지적을 하신 부분하고 일치하지 않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그 증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눈 것은 21그램을 통해 가지고 인테리어 업체가 이것을 증축했느냐라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고, 두 번째는 이에 대해서 종합건설사가 그 증축에 참여를 했느냐 아니면 명의를 도용했느냐 이 부분이고, 세 번째는 그 종합건설사의 대표 이야기에 따를 때 본인들이 건축을 하겠다라고 신고했던 시점에서 일주일 전부터 공사를 했다라는 건축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이 사안을 관련 부서인 국토교통부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이 조치를 검토해라 이것이 부대의견의 취지입니다. 이게 부대의견과 무슨 상관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 부대의견과 관련해서 같은 의견을 좀 드린다면 내용은 이렇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시공 자격이 없는 곳에서 주요 시설에 대한 증축을 했느냐, 이때 명의를 도용했느냐, 그 공사업체가 건축법을 위반했느냐, 건설산업법 위반을 했느냐 이 사안들, 즉 증축을 하는 과정 중에서 이런 불법 소지가 일어났느냐를 국토교통부가 소관 담당 부서이니 이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해라 이 내용을 지금 묻고 있는 것이고요. 이에 대해서 부대의견을 지금 제시가 된 대로 저희가 반드시 담아야 된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지금 여러 가지 기사들에서 나오는 관저의 불법 증축 위치하고 지금 지적을 하신 부분하고 일치하지 않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그 증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눈 것은 21그램을 통해 가지고 인테리어 업체가 이것을 증축했느냐라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고, 두 번째는 이에 대해서 종합건설사가 그 증축에 참여를 했느냐 아니면 명의를 도용했느냐 이 부분이고, 세 번째는 그 종합건설사의 대표 이야기에 따를 때 본인들이 건축을 하겠다라고 신고했던 시점에서 일주일 전부터 공사를 했다라는 건축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이 사안을 관련 부서인 국토교통부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이 조치를 검토해라 이것이 부대의견의 취지입니다. 이게 부대의견과 무슨 상관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 부대의견과 관련해서 같은 의견을 좀 드린다면 내용은 이렇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시공 자격이 없는 곳에서 주요 시설에 대한 증축을 했느냐, 이때 명의를 도용했느냐, 그 공사업체가 건축법을 위반했느냐, 건설산업법 위반을 했느냐 이 사안들, 즉 증축을 하는 과정 중에서 이런 불법 소지가 일어났느냐를 국토교통부가 소관 담당 부서이니 이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해라 이 내용을 지금 묻고 있는 것이고요. 이에 대해서 부대의견을 지금 제시가 된 대로 저희가 반드시 담아야 된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계십니까?
김은혜 위원님.
김은혜 위원님.
존경하는 국토위 위원 여러분, 전세사기라는 국민들의 현안을 여야가 함께 합의하고 통과시켰던 국토위 위원회에서 이 같은 사안이 논의된다는 것 자체가 우리 위원회의 격에 맞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표합니다.
어제 소위는 2023년 국가 사업을 국토부가 편성하고 이 목적에 적합하게 집행을 했는지 심사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국토부 사업과 전혀 관련이 없는 지자체 고유업무로 국토부 업무 영역도 아닌 것으로 모든 의혹을 갖다 붙이니, 그걸 다 국토부가 밝히라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도 않고 위원님들에게 부여됐던 혹은 국토부에 부여된 권한 또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2022년…… 2020년이지요. 이후 2022년에 인천 계양에 재보궐선거 출마하면서 관계자가 우리가 집을 이사하고 그리고 팔겠다라고 얘기한 부분이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나 집을 팔거나 또는 그 소유주가 바뀐 것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넷등기만 봐도 확인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허위발언이라고 해서 그것을 검찰에서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혹은 법사위에서 이것을 사실관계 확인하라고 하면 그게 맞는 처사겠습니까?
상식대로 하는 것입니다. 국토부가 이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할 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불법 증축이 아니라는 것을 구청에서 나온 자료로 확인했는데 이걸 국토위에서 논의한다는 자체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소위는 2023년 국가 사업을 국토부가 편성하고 이 목적에 적합하게 집행을 했는지 심사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국토부 사업과 전혀 관련이 없는 지자체 고유업무로 국토부 업무 영역도 아닌 것으로 모든 의혹을 갖다 붙이니, 그걸 다 국토부가 밝히라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도 않고 위원님들에게 부여됐던 혹은 국토부에 부여된 권한 또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2022년…… 2020년이지요. 이후 2022년에 인천 계양에 재보궐선거 출마하면서 관계자가 우리가 집을 이사하고 그리고 팔겠다라고 얘기한 부분이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나 집을 팔거나 또는 그 소유주가 바뀐 것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넷등기만 봐도 확인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허위발언이라고 해서 그것을 검찰에서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혹은 법사위에서 이것을 사실관계 확인하라고 하면 그게 맞는 처사겠습니까?
상식대로 하는 것입니다. 국토부가 이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할 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불법 증축이 아니라는 것을 구청에서 나온 자료로 확인했는데 이걸 국토위에서 논의한다는 자체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복기왕 위원님.
매우 상식적인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상식을 좀 확인시켜 달라라는 차원의 접근이었습니다.
존경하는 한준호 위원께서 이것이 과연 증축이라면 증축 과정에서 어떠어떠한 업체가 어떻게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불법적인 사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라고 하는 것은 증축이 이루어졌다라는 전제 속에서의 그다음 단계인데 제가 제기했던 부분은 이것이 증축으로 위성사진에 나오니까, 그렇게 만약 오해다라고 한다면 오해할 수밖에 없는 위성사진인데 용산구청에 신고도 안 됐고 당연히 등기도 안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무부처인 국토부에 국민들을 대신해서 묻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정쟁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위임사무이든 고유사무이든 이것에 대한 논쟁은 차치하더라도 이러한 것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적 지도 감독의 권한이 국토부에 있습니다. 건축법상으로 지방자치법상으로 국토부에게 그런 권한이 주어져 있습니다.
지금 저는 존경하는 정점식 위원께서 이것에 대한 답변을 국토부를 대신해서 해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요. 그러시면 안 되지요. 국토부에서 저 자료를 내놓고, 이것은 증축된 건물이 아니라 가설건축물이었습니다라고 자료를 왜 못 내놓습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상식적이지 않게 진행되었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그것을 알고 싶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용산구청은 여당 위원의 자료 요청에 대해서는 응하고 야당 위원의 자료 요청에 대해서는 응하지 않습니까? 국회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여야가, 여야에 따라서 답변 자료를 받고 못 받고 이렇게 합니까? 저는 이런 논쟁을 촉발시킨 것 자체가 국토부에서 매우 상식적인 사실 확인에 대해서 용산이기 때문에 대통령실과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너무나 소극적으로 임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드리고, 국토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공식적인 확인을 하기 위해서라도 부대의견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주장을 재차 합니다.
존경하는 한준호 위원께서 이것이 과연 증축이라면 증축 과정에서 어떠어떠한 업체가 어떻게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불법적인 사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라고 하는 것은 증축이 이루어졌다라는 전제 속에서의 그다음 단계인데 제가 제기했던 부분은 이것이 증축으로 위성사진에 나오니까, 그렇게 만약 오해다라고 한다면 오해할 수밖에 없는 위성사진인데 용산구청에 신고도 안 됐고 당연히 등기도 안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무부처인 국토부에 국민들을 대신해서 묻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정쟁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위임사무이든 고유사무이든 이것에 대한 논쟁은 차치하더라도 이러한 것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적 지도 감독의 권한이 국토부에 있습니다. 건축법상으로 지방자치법상으로 국토부에게 그런 권한이 주어져 있습니다.
지금 저는 존경하는 정점식 위원께서 이것에 대한 답변을 국토부를 대신해서 해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요. 그러시면 안 되지요. 국토부에서 저 자료를 내놓고, 이것은 증축된 건물이 아니라 가설건축물이었습니다라고 자료를 왜 못 내놓습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상식적이지 않게 진행되었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그것을 알고 싶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용산구청은 여당 위원의 자료 요청에 대해서는 응하고 야당 위원의 자료 요청에 대해서는 응하지 않습니까? 국회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여야가, 여야에 따라서 답변 자료를 받고 못 받고 이렇게 합니까? 저는 이런 논쟁을 촉발시킨 것 자체가 국토부에서 매우 상식적인 사실 확인에 대해서 용산이기 때문에 대통령실과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너무나 소극적으로 임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드리고, 국토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공식적인 확인을 하기 위해서라도 부대의견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주장을 재차 합니다.
다음.
송기헌 위원입니다.
아니, 여야 한 분씩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순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권영진 위원님.
신청한 순서대로 해야지. 늦게 들어오셨잖아요.
그러면 먼저 하세요.
아니, 여야 떠나서 위원들이 신청을 하면 신청한 순서대로 하는 거지 의사진행발언이라는 것이 꼭 여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좀 전에 존경하는 여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었는데 죄송하지만 여당도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그런 얘기 엄청 많이 했습니다. 국회에서 이 조사해라 저 조사해라 이거 조사해라 저거 조사해라, 엄청 많이 했어요. 택도 아닌 것 조사하라는 얘기 말씀하신 것을 모아 놓으면, 회의록을 모아 놓으면 책으로 한 권 될 정도입니다.
저는 그거 뭐라 그러지 않습니다, 국회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니까. 어떤 의혹이 있으면 소관하는 부처에다가 그거 확인하는 건 당연하지요.
우리가 지금 이 사안에서 문제 삼는 것은 존경하는 정점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게 불법이냐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격이 없는 업체가 다른 종합건설업체의 명의를 빌려서 공사한 게 아니냐, 심지어 그 공사업체는 또 공사하는 과정에서도 제대로 법을 안 지킨 게 아니냐 이런 얘기하는 거거든요. 신고했냐 안 했냐 이것은 사실은 국토부에서 관여할 문제는 아니에요.
하지만 자격 없는 업체가 종합건설업체의 명의를 대여받아서 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국토부에서 관장해야 될 문제잖아요. 건설산업기본법 문제는 기본적으로 국토부 문제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하신 내용이 설명하신 내용이 전혀 거기에 대한 해명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또 금방 복기왕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만일에 우리가 저런 자료 달라고 했으면 ‘그것은 안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긴급 기밀사항입니다’ 그래서 안 내놨을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이 부분도 실제로 자격 없는 업체가 한 거냐, 명의 대여해서 한 거냐, 그것을 대통령실에서 묵인했느냐, 알고 했느냐 이런 문제는 국토부에서 해결해서 답을 해야 될 문제지요. 그것을 지금 용산구청에서 말하거나 딴 데서 말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은 당연히 국회의 기본적인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불법이라고 단정한 것도 아니고 저희 당에서 이것이 자격이 없다고 단정한 것도 아니고 명의 대여를 했다고 단정한 것도 아니고, 그런 보도가 났으니까 그런 보도에 대해서 진위는 당연히 국회에서 확인해야지 누가 확인해 줍니까. 그것을 언론 보도에다 맡깁니까? 당연히 우리 위원회에서 국토부의 성실한 답변을 따라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는 당연히 부대의견 같은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여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었는데 죄송하지만 여당도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그런 얘기 엄청 많이 했습니다. 국회에서 이 조사해라 저 조사해라 이거 조사해라 저거 조사해라, 엄청 많이 했어요. 택도 아닌 것 조사하라는 얘기 말씀하신 것을 모아 놓으면, 회의록을 모아 놓으면 책으로 한 권 될 정도입니다.
저는 그거 뭐라 그러지 않습니다, 국회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니까. 어떤 의혹이 있으면 소관하는 부처에다가 그거 확인하는 건 당연하지요.
우리가 지금 이 사안에서 문제 삼는 것은 존경하는 정점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게 불법이냐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격이 없는 업체가 다른 종합건설업체의 명의를 빌려서 공사한 게 아니냐, 심지어 그 공사업체는 또 공사하는 과정에서도 제대로 법을 안 지킨 게 아니냐 이런 얘기하는 거거든요. 신고했냐 안 했냐 이것은 사실은 국토부에서 관여할 문제는 아니에요.
하지만 자격 없는 업체가 종합건설업체의 명의를 대여받아서 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국토부에서 관장해야 될 문제잖아요. 건설산업기본법 문제는 기본적으로 국토부 문제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하신 내용이 설명하신 내용이 전혀 거기에 대한 해명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또 금방 복기왕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만일에 우리가 저런 자료 달라고 했으면 ‘그것은 안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긴급 기밀사항입니다’ 그래서 안 내놨을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이 부분도 실제로 자격 없는 업체가 한 거냐, 명의 대여해서 한 거냐, 그것을 대통령실에서 묵인했느냐, 알고 했느냐 이런 문제는 국토부에서 해결해서 답을 해야 될 문제지요. 그것을 지금 용산구청에서 말하거나 딴 데서 말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은 당연히 국회의 기본적인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불법이라고 단정한 것도 아니고 저희 당에서 이것이 자격이 없다고 단정한 것도 아니고 명의 대여를 했다고 단정한 것도 아니고, 그런 보도가 났으니까 그런 보도에 대해서 진위는 당연히 국회에서 확인해야지 누가 확인해 줍니까. 그것을 언론 보도에다 맡깁니까? 당연히 우리 위원회에서 국토부의 성실한 답변을 따라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는 당연히 부대의견 같은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권영진 위원님.
존경하는 복기왕 위원님께서 여당에만 자료를 줬다 하는데 지금 정점식 위원님이 조금 전에 공개한 자료는 국토부로부터 받은 자료가 아닙니다.
저희들도 좀 답답합니다. 국토부에 어차피 건축물 인허가 그리고 관리는 용산구청이 주체니까 용산구청에 얘기해서 그게 정말 대장에 등기가 돼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이게 신축인지 증축인지 아니면 가설건축물인지를 받아 달라고 요구했지만 자기들은 그럴 권한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용산구청을 상대로 해서 받은 자료예요, 저게. 참 답답한 것이, 지금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지금 건축물을 하나 인허가를 해 주거나 그리고 세워진, 건축된 건축물을 관리하는 건 국토부 권한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도 국토부장관이나 국토부 공무원들이 하는 걸 보면 답답해요. 용산구청에 달라고 해서 주면 될 텐데 왜 안 주는지.
그런데 문제는 이게 지자체 고유사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쟁점이 되고 있는 것들을 국토부에서 달라고 한다고 해서 용산구청이 줄 리가 없어요. 행안부에서, 행안위원회에서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행안위에서 똑같은 일이 있어서, 행안위는 용산구청을 관리 감독하는 곳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안부에서는 용산구청으로부터 받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 행안위에서도, 사실은 용산구의 사무라면 하려면 행안위원회에서 행안부를 통해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관저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실이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이걸 해야 되는데, 운영위원회에서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은 국가보안시설이기 때문에 줄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우리가 국토위에서 부대의견을 달아서 국토부에 이렇게 요구하는 게 맞냐는 겁니다.
그리고 부대의견 내용도 왜 정점식 위원님이 그 설명을 하셨냐 하면 ‘한남동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이라고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증축이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계속 증축 의혹이라고 완전히 이걸 불법 증축이라고 표현하면서 이 부대의견을 달자고 하는 것이 온당치 않다. 이건 자칫하면 우리 국토위원회의 월권행위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부분들은 여기에서 논의하고 사실관계 부분들을 서로 여야가 할 문제이지 국토부를 상대로 특히 부대의견을 달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좀 답답합니다. 국토부에 어차피 건축물 인허가 그리고 관리는 용산구청이 주체니까 용산구청에 얘기해서 그게 정말 대장에 등기가 돼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이게 신축인지 증축인지 아니면 가설건축물인지를 받아 달라고 요구했지만 자기들은 그럴 권한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용산구청을 상대로 해서 받은 자료예요, 저게. 참 답답한 것이, 지금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지금 건축물을 하나 인허가를 해 주거나 그리고 세워진, 건축된 건축물을 관리하는 건 국토부 권한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도 국토부장관이나 국토부 공무원들이 하는 걸 보면 답답해요. 용산구청에 달라고 해서 주면 될 텐데 왜 안 주는지.
그런데 문제는 이게 지자체 고유사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쟁점이 되고 있는 것들을 국토부에서 달라고 한다고 해서 용산구청이 줄 리가 없어요. 행안부에서, 행안위원회에서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행안위에서 똑같은 일이 있어서, 행안위는 용산구청을 관리 감독하는 곳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안부에서는 용산구청으로부터 받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 행안위에서도, 사실은 용산구의 사무라면 하려면 행안위원회에서 행안부를 통해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관저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실이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이걸 해야 되는데, 운영위원회에서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은 국가보안시설이기 때문에 줄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우리가 국토위에서 부대의견을 달아서 국토부에 이렇게 요구하는 게 맞냐는 겁니다.
그리고 부대의견 내용도 왜 정점식 위원님이 그 설명을 하셨냐 하면 ‘한남동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이라고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증축이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계속 증축 의혹이라고 완전히 이걸 불법 증축이라고 표현하면서 이 부대의견을 달자고 하는 것이 온당치 않다. 이건 자칫하면 우리 국토위원회의 월권행위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부분들은 여기에서 논의하고 사실관계 부분들을 서로 여야가 할 문제이지 국토부를 상대로 특히 부대의견을 달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간사님 먼저 말씀하시고.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점식 위원께서 해명한 이 자료는 사실 우리 부대의견하고 본질하고 벗어난 해명이거든요. 알겠어요. 그게 가설건축물이라는 걸 알겠는데, 당연히 용산구청에도 신고가 돼 있고요. 알겠는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그 과정에서 불법성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걸 얘기하는 건데 증축이 됐든, 증개축하는 과정이에요. 용산 관저 공사했지요. 그 공사 과정에서 불법성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지금 따지고 있는데, 가설건축물 신고가 됐냐 안 됐냐 이게 증축이 됐냐 안 됐냐, 사실은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정점식 위원님께서 해명하신 것은 이 문제와는 관련이 없다라고 이렇게 알아들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국토부가, 이게 지방 고유사무가 아닙니다. 위임사무이기 때문에 법령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6조 ‘위임 및 위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국토부가 위임한 사무인데 국토부가 당연히 감독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국토부가 마음만 먹으면 의지만 갖는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이 공사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밝혀낼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산·결산안 심의하는데 이 정도 부대의견을 못 담아 줍니까? 국토부도 아마 이 정도는, 좀 불편하긴 하겠지만 이 정도는 담아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여당 위원님들도 큰 틀에서 이걸 막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동의를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점식 위원께서 해명한 이 자료는 사실 우리 부대의견하고 본질하고 벗어난 해명이거든요. 알겠어요. 그게 가설건축물이라는 걸 알겠는데, 당연히 용산구청에도 신고가 돼 있고요. 알겠는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그 과정에서 불법성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걸 얘기하는 건데 증축이 됐든, 증개축하는 과정이에요. 용산 관저 공사했지요. 그 공사 과정에서 불법성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지금 따지고 있는데, 가설건축물 신고가 됐냐 안 됐냐 이게 증축이 됐냐 안 됐냐, 사실은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정점식 위원님께서 해명하신 것은 이 문제와는 관련이 없다라고 이렇게 알아들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국토부가, 이게 지방 고유사무가 아닙니다. 위임사무이기 때문에 법령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6조 ‘위임 및 위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국토부가 위임한 사무인데 국토부가 당연히 감독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국토부가 마음만 먹으면 의지만 갖는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이 공사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밝혀낼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산·결산안 심의하는데 이 정도 부대의견을 못 담아 줍니까? 국토부도 아마 이 정도는, 좀 불편하긴 하겠지만 이 정도는 담아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여당 위원님들도 큰 틀에서 이걸 막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동의를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권영세 위원님 먼저 말씀……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걸 잘 들었는데 여기 지금 수정의견으로 나온 걸 보면 ‘불법 증축 의혹’이거든요.
불법 증축 의혹인데, 보통 불법 증축하면 인허가 안 받고 불법 증축을 하는 경우를 불법 증축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다는 게 무슨 얘기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시작이 된 것도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복기왕 위원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물어보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복기왕 위원님이 물어보신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됐는데, 송기헌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좀 다른 얘기 같아요. 그리고 그 다른 얘기 부분 같은 경우는 과연 여기서 우선 논의를 할 대상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논의가 되지도 않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갑자기 부대의견으로 들어가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얘기하시는 과정에서의 불법 이런 부분도 논의가 됐다고 그러면 제가 다시 또 말씀을 드릴 게 이런 부분은 사실은 계약하는 과정에서 불법이고 이런 부분이라면 국토위에서 할 게 아니라 운영위에서 다룰 얘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까지, 여기 국토위 같은 경우는 여태까지 합의도 잘되고 해 왔는데 우리가 직접 관련도 없는 부분을 와서 정쟁을 만드는 것보다는 이건 다른 위원회에 넘기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불법 증축 의혹인데, 보통 불법 증축하면 인허가 안 받고 불법 증축을 하는 경우를 불법 증축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다는 게 무슨 얘기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시작이 된 것도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복기왕 위원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물어보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복기왕 위원님이 물어보신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됐는데, 송기헌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좀 다른 얘기 같아요. 그리고 그 다른 얘기 부분 같은 경우는 과연 여기서 우선 논의를 할 대상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논의가 되지도 않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갑자기 부대의견으로 들어가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얘기하시는 과정에서의 불법 이런 부분도 논의가 됐다고 그러면 제가 다시 또 말씀을 드릴 게 이런 부분은 사실은 계약하는 과정에서 불법이고 이런 부분이라면 국토위에서 할 게 아니라 운영위에서 다룰 얘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까지, 여기 국토위 같은 경우는 여태까지 합의도 잘되고 해 왔는데 우리가 직접 관련도 없는 부분을 와서 정쟁을 만드는 것보다는 이건 다른 위원회에 넘기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발언 안 하신 위원님들 먼저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민홍철 위원님.
민홍철 위원님.
김해갑의 민홍철입니다.
제가 예산결산소위의 위원이 아니라서 어떻게 논의됐는지 모르지만 취지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여러 위원님들 말씀이 아까 정점식 위원님께서 제시한 그런 자료, 용산구청에 신고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 부대의견 추가 문구는 아마 증축 건물 그 자체 불법 증축이라는 취지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아마 논의되는 내용은 그 과정에서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여부, 그 업체, 그게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소관은 국토교통부 소관 아닙니까.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면허 대여를 하고 인테리어 업체나 전문건설업체가 종합건설업체의 면허를 가지고 한 부분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소관 업무가 아니냐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건물 자체의 증개축 허가 내지 신고 그것은 용산구청의 업무고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여부, 그러니까 인테리어 업체가 했느냐 아니면 전문건설업체가 종합건설 면허를 대여받아서 했느냐 이 부분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문구를 수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건물 그 자체의 불법 여부가 아니라 업체의 불법 여부를 조사해서 보고를 해 달라 이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제시를 해 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한남동 대통령 관저증개축 관련 업체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불법행위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검토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제시를 하는데 아마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수용을 하실지 또 국토부가 어떻게 수용하실지 그것은 논의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예산결산소위의 위원이 아니라서 어떻게 논의됐는지 모르지만 취지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여러 위원님들 말씀이 아까 정점식 위원님께서 제시한 그런 자료, 용산구청에 신고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 부대의견 추가 문구는 아마 증축 건물 그 자체 불법 증축이라는 취지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아마 논의되는 내용은 그 과정에서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여부, 그 업체, 그게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소관은 국토교통부 소관 아닙니까.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면허 대여를 하고 인테리어 업체나 전문건설업체가 종합건설업체의 면허를 가지고 한 부분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소관 업무가 아니냐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건물 자체의 증개축 허가 내지 신고 그것은 용산구청의 업무고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여부, 그러니까 인테리어 업체가 했느냐 아니면 전문건설업체가 종합건설 면허를 대여받아서 했느냐 이 부분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문구를 수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건물 그 자체의 불법 여부가 아니라 업체의 불법 여부를 조사해서 보고를 해 달라 이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제시를 해 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한남동 대통령 관저증개축 관련 업체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불법행위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검토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제시를 하는데 아마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수용을 하실지 또 국토부가 어떻게 수용하실지 그것은 논의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발언을 여러 분들이 하셨는데, 정준호 위원님 추가적으로 하실 발언 있으세요?
발언을 여러 분들이 하셨는데, 정준호 위원님 추가적으로 하실 발언 있으세요?
예.
정점식 위원님, 방금 보여 주신 공문 한 번만 좀 띄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정점식 위원님, 방금 보여 주신 공문 한 번만 좀 띄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 잠깐만요.
용산구 공문 띄워 드리세요.
공문 띄우셔 가지고 신고 날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신고 날짜가 언제로 돼 있습니까?
두 번에 걸쳐서 신고를 합니다.
마이크 좀 넣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마이크 좀 넣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발언하시게요?
공문에 관해서……
지금 공문이 안 띄워져서 발언 못 하시는 것 아니에요?
아니, 왜 이것을 위원들끼리 발표를 하고 질문을 하고 하냐고요. 이게 잘못된 것이지요, 관행적으로.
준비가 금방 안 되면 윤재옥 위원님 먼저 발언하시지요.
어제 예산결산심사소위에서 양당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의견 교환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서로 입장을 다 이해하기 때문에 관저와 관련된 질의를 하고 또 국토부에 질문을 하고 그런 것은 다 서로 양해할 수 있습니다마는, 의결을 하면서 부대의견에 관저 불법 증축 의혹 관련해서 이러한 부대의견을 다는 것은 아까 민홍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업체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여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세분화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그런 말씀을 할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대통령 관저 증축과 관련된 문제는 운영위에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또 야당 입장에서는 국토위에서 건물 증축과 관련된 내용 자체가 국토위하고 연관이 있다고 생각해서 질문하고 또 국토부에 확인하고 그런 것까지는 우리가 서로 양해한다 하더라도 이것을 전체적으로 결산과 관련해서 어떤 문제 제기를 상임위 차원에서 한다면 이것은 운영위에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사님하고 위원장님께서 조금 논의하셔서, 서로 이렇게 이견이 있고 또 소관이 누가 봐도 이것은 운영위에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이 부대의견을 꼭 달아야 되는지 여부에 대한 논의를 한번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결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서로 입장을 다 이해하기 때문에 관저와 관련된 질의를 하고 또 국토부에 질문을 하고 그런 것은 다 서로 양해할 수 있습니다마는, 의결을 하면서 부대의견에 관저 불법 증축 의혹 관련해서 이러한 부대의견을 다는 것은 아까 민홍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업체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여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세분화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그런 말씀을 할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대통령 관저 증축과 관련된 문제는 운영위에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또 야당 입장에서는 국토위에서 건물 증축과 관련된 내용 자체가 국토위하고 연관이 있다고 생각해서 질문하고 또 국토부에 확인하고 그런 것까지는 우리가 서로 양해한다 하더라도 이것을 전체적으로 결산과 관련해서 어떤 문제 제기를 상임위 차원에서 한다면 이것은 운영위에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사님하고 위원장님께서 조금 논의하셔서, 서로 이렇게 이견이 있고 또 소관이 누가 봐도 이것은 운영위에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이 부대의견을 꼭 달아야 되는지 여부에 대한 논의를 한번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준호 위원님, 준비됐습니까?
예.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공문 시행일자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화면에 보시면?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공문 시행일자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화면에 보시면?
22년 10월 7일이고 최초 신고는 9월 21일입니다. 그리고 23년 4월 4일이고 공문 시행일자는 23년 4월 20일.
그러면 이게 최초의 가설 신고 날짜가 2022년도로 돼 있는 건가요?
22년이 아니고 23년이지.
확인이 됐으면요……
한 위원님, 더 추가로 할 얘기 있으세요?
한 위원님, 더 추가로 할 얘기 있으세요?
예, 추가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정점식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내용이 일단 기본적으로 부대의견과 맞지 않다라고 하는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시하신 내용이 5개 증축 사항에 대해서, 등기부등본 저희도 다 떼 봤지요. 이것 왜 못 떼 보겠습니까. 그런데 말씀하신 부분들은 양쪽에 있는 부분들이고 실제 저희가 문제 제기하고 있는 1번과 2번에 대해서는 제대로 얘기를 안 하셨어요. 9월 5일에 증축됐다 이렇게 등기부등본상, 용산구에서 떼 본 건 다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과정 중에 불법이 있었느냐?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김은혜 위원님께서는 이게 지자체의 고유사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2023년도 법제처에서 발간한 법령입안심사기준 48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2편 법령 입안·심사의 세부 기준에 권한의 위임·위탁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압축해서 마지막에 보면 ‘위임과 위탁은 권한이 이관된다는 점에서는 권한의 이양과 유사하나 위임·위탁의 경우에는 위임자·위탁자가 비용 부담과 최종적인 책임을 지게 된다는 점에서 최종적인 책임을 이양받은 자가 모두 책임을 지게 된다는 권한의 이양과 구분된다’. 즉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지자체에서는 이에 대해서 이행할 수 있는 위임과 위탁을 받았다는 것이지 실제적인 비용 부담이나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을 어디서 만듭니까? 지자체에서 만듭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제가 볼 때는 본질에서 벗어난 이야기다. 다시 말씀드리면 국토부에서 지금 키스콘을 통해서 담당을 해야 되는 업무 중에 대통령 관저가 불법적으로 증축됐다, 이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국민적인 의혹 제기에 대해서 국토위가 나서야 된다라는 측면이고요.
말씀드렸듯 이에 참가했던 인테리어 업체 이 업체가 명의를 도용했느냐, 그 과정에 있었던 종합건설사는 과연 법을 위반했느냐 이 문제를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하자는 건데, 내용도 보면 의혹에 관련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한다고 돼 있지 우리 위원회에 뭔가를 제출하거나 보고한다고 돼 있습니까. 필요한 조치를 검토한다고 했지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돼 있습니까. 아니, 위원회가 이 정도도 못 받습니까.
정점식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내용이 일단 기본적으로 부대의견과 맞지 않다라고 하는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시하신 내용이 5개 증축 사항에 대해서, 등기부등본 저희도 다 떼 봤지요. 이것 왜 못 떼 보겠습니까. 그런데 말씀하신 부분들은 양쪽에 있는 부분들이고 실제 저희가 문제 제기하고 있는 1번과 2번에 대해서는 제대로 얘기를 안 하셨어요. 9월 5일에 증축됐다 이렇게 등기부등본상, 용산구에서 떼 본 건 다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과정 중에 불법이 있었느냐?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김은혜 위원님께서는 이게 지자체의 고유사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2023년도 법제처에서 발간한 법령입안심사기준 48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2편 법령 입안·심사의 세부 기준에 권한의 위임·위탁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압축해서 마지막에 보면 ‘위임과 위탁은 권한이 이관된다는 점에서는 권한의 이양과 유사하나 위임·위탁의 경우에는 위임자·위탁자가 비용 부담과 최종적인 책임을 지게 된다는 점에서 최종적인 책임을 이양받은 자가 모두 책임을 지게 된다는 권한의 이양과 구분된다’. 즉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지자체에서는 이에 대해서 이행할 수 있는 위임과 위탁을 받았다는 것이지 실제적인 비용 부담이나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을 어디서 만듭니까? 지자체에서 만듭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제가 볼 때는 본질에서 벗어난 이야기다. 다시 말씀드리면 국토부에서 지금 키스콘을 통해서 담당을 해야 되는 업무 중에 대통령 관저가 불법적으로 증축됐다, 이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국민적인 의혹 제기에 대해서 국토위가 나서야 된다라는 측면이고요.
말씀드렸듯 이에 참가했던 인테리어 업체 이 업체가 명의를 도용했느냐, 그 과정에 있었던 종합건설사는 과연 법을 위반했느냐 이 문제를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하자는 건데, 내용도 보면 의혹에 관련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한다고 돼 있지 우리 위원회에 뭔가를 제출하거나 보고한다고 돼 있습니까. 필요한 조치를 검토한다고 했지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돼 있습니까. 아니, 위원회가 이 정도도 못 받습니까.
한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아니, 저에 대한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위원님을 언급한 게 아니라 내용을 언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씀하세요.
화내지 마세요. 진정하세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여기서 법령을 언급하기 시작하면 한이 없습니다.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산 심사입니다. 결산 심사는 국토부의 목표대로 제대로 이 과업을 수행했는지에 대한 심사를 위원님들이 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국토부가 그렇게 관여돼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2012년 당시에 문재인 대선후보가 양산 집에 있는 게 불법 건축물이냐 아니냐 때문에 그 당시 문재인 대선후보가 소송까지 갔습니다. 국토부와 한 게 아닙니다. 양산시와 했습니다.
따라서 지자체가 분명히, 법령을 말씀하신다면 저는 왜 댈 게 없겠습니까?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1에도 이런 건축허가 등에 관한 업무는 지자체의 사안임이 분명히 명시돼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국토부의 결산에 집중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게 불법 증축이라고 하는 부분을 구청에서 이것은 가설건축물에 대한 신고사항이었으며 신고가 완료됐다고 확인을 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위원님께서 혹시 건축 과정에 있어서의 불법 요소가 있는지 살펴보셔야겠다라고 하는 것은 국토부의 결산이 아니라 국감이나 아니면 운영위에서 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지금 여야 국토위원님들에게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여기서 법령을 언급하기 시작하면 한이 없습니다.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산 심사입니다. 결산 심사는 국토부의 목표대로 제대로 이 과업을 수행했는지에 대한 심사를 위원님들이 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국토부가 그렇게 관여돼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2012년 당시에 문재인 대선후보가 양산 집에 있는 게 불법 건축물이냐 아니냐 때문에 그 당시 문재인 대선후보가 소송까지 갔습니다. 국토부와 한 게 아닙니다. 양산시와 했습니다.
따라서 지자체가 분명히, 법령을 말씀하신다면 저는 왜 댈 게 없겠습니까?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1에도 이런 건축허가 등에 관한 업무는 지자체의 사안임이 분명히 명시돼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국토부의 결산에 집중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게 불법 증축이라고 하는 부분을 구청에서 이것은 가설건축물에 대한 신고사항이었으며 신고가 완료됐다고 확인을 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위원님께서 혹시 건축 과정에 있어서의 불법 요소가 있는지 살펴보셔야겠다라고 하는 것은 국토부의 결산이 아니라 국감이나 아니면 운영위에서 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지금 여야 국토위원님들에게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아니, 토론을……
위원님, 괜찮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아니, 토론을……
위원님, 괜찮습니다.
부대의견을 담아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으로서 제가 좀 맥락을 정리하고 싶어서 그래요.
위원님, 잠깐만요.
위원님들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우리 국토교통위원회는 그러면 왜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냐? 지금 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에 대한 예산의 결산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결산 과정에서 이 관저 공사가 등록이 됐느냐 하고 장관한테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장관은 그저께 말씀 들으신 것처럼 어떤 이런 이유에서 등재가 안 됐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결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증액 요구도 또 추가로 들어와 있고 이게 바람직하냐 이런 측면에서 국토교통위원회도 관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여러 위원님들 말씀을 다 들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입장이 있을 수 있고 하니까 일단 간사님들 간에 한번 마무리를 해 보시고요. 다행스럽게 의견이 모아지면 진행을 하고 그래도 의견이 모아지지 않으면 또 다른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우리 국토교통위원회는 그러면 왜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냐? 지금 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에 대한 예산의 결산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결산 과정에서 이 관저 공사가 등록이 됐느냐 하고 장관한테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장관은 그저께 말씀 들으신 것처럼 어떤 이런 이유에서 등재가 안 됐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결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증액 요구도 또 추가로 들어와 있고 이게 바람직하냐 이런 측면에서 국토교통위원회도 관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여러 위원님들 말씀을 다 들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입장이 있을 수 있고 하니까 일단 간사님들 간에 한번 마무리를 해 보시고요. 다행스럽게 의견이 모아지면 진행을 하고 그래도 의견이 모아지지 않으면 또 다른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전에 장관 얘기도 한번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
아니, 이게 등재……
그러니까 등재 안 됐다라고 장관께서는 답변을 한 적이 없는데.
됐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데, 등재 안 되었다고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아니, 나중에 간사님 간에 협의하고 난 다음에 필요하면 장관 의견을 추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5분 동안 간사님 간의 협의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5분 동안 간사님 간의 협의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정회하시기 전에요.
아까 용산구청 자료를 위원들한테 다 공유를 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용산구청 자료를 위원들한테 다 공유를 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배포해 주실 수 있습니까, 용산구청 자료?
저희들 내부에서 논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게 뭐 대외비도 아닌 것 같은데.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2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심사 결과와 수정안에 대해 계속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심사 결과와 수정안에 대해 계속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잠깐 답변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얘기하고 나서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하나 여쭤보려고요.
예, 말씀하십시오.
장관님, 지금 민주당 위원님들 중에 몇 분이 제기하신 문제들 이 문제가 국토부 권한 사항입니까? 그리고 이렇게 부대의견을 달면 장관님이 우리 위원회의 부대의견을 조치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우선 아까 정회하기 전에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지난번 회차 회의에서 제가 키스콘에 신고가 됐다 안 됐다라고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 수 없는 일이라고만 이야기를 드렸고요. 아마 속기록 확인해 보면 신고했다 안 했다는 자체를 저희가 확인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것은 제가 정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권영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기본적으로 이 사안은 건축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 기본적으로 법령 해석을 서로 달리하신 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건축 허가라든지 또 허가대로 안 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건축법상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로 그렇게 지금 저희들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권영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기본적으로 이 사안은 건축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 기본적으로 법령 해석을 서로 달리하신 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건축 허가라든지 또 허가대로 안 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건축법상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로 그렇게 지금 저희들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장관님 다른 논쟁거리는 나중에 추가 논의하는데, 받아들이기 어려운 얘기 한 말씀만 드릴게요.
장관님 다른 논쟁거리는 나중에 추가 논의하는데, 받아들이기 어려운 얘기 한 말씀만 드릴게요.
위원장님.
잠깐 한 말씀만 드릴게요.
뭐냐 하면 국토부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예산을 더 증액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국토부는 전혀 알 수도 없는 확인도 안 되는 필요한 경우에 확인도 할 수 없고 할 이유도 없고 그런 시스템을 왜 국토부가 유지합니까?
뭐냐 하면 국토부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예산을 더 증액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국토부는 전혀 알 수도 없는 확인도 안 되는 필요한 경우에 확인도 할 수 없고 할 이유도 없고 그런 시스템을 왜 국토부가 유지합니까?

이 시스템은 발주자하고 건설회사 간에 주고받는 문서를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국토부가 그런 것을 왜 유지하냐고요. 필요한 경우에……

저희들은 통계를 뽑아내고 전체적으로 이런……
통계를 뽑아내려면 어떻게, 안 보고 뽑아낼 수 있어요?

아닙니다. 시스템으로 뽑습니다, 시스템으로.
그러니까 통계를 시스템으로 그렇게 안 보고 뽑을 수가 있냐고?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프로그램적으로 시스템으로 통계가 작성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여간 위원님들 잘 보세요. 예산심의 과정에서 필요한 어떠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의견 말씀하세요.
다음, 의견 말씀하세요.
여당 간사님하고 충분히 논의를 했지만 합의를 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정의견은 표결로 처리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 자료제출 요구도 표결 처리를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자료제출 요구도 표결 처리를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수정의견 제안은……
수정의견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말씀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는 한남동 대통령 관저 증개축 과정에서 불법성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검토한다’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국토교통위원회만은 그동안 민생 입법이나 이렇게 어려운 부분들을 같이 합의하고 처리해 왔는데 어제 사실은 이게 국토교통부의 자기 사무도 아닌 문제를 가지고, 물론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이게 증개축인지 가설물 설치인지 이것도 불분명합니다마는 이 과정에서 야당이 의혹을 제기하는 것까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들을 결산소위원회의 부대의견으로 이렇게 달고, 이것도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것들을 표결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어제 그렇게 치열하게 논의할 때는 부대의견 내용을 ‘국토교통부는 한남동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 관련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검토한다’ 이렇게 했다가 갑자기 지금 상임위 전체회의에 와서 이것 심도 있게 토론도 안 하고 확인도 해 보지 않고 ‘국토교통부는 한남동 대통령 관저 증개축 과정에서 불법성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한다’ 이렇게 졸속적으로 또 내용도 바꾸는 이런 문제들을 표결 처리한다는 데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이에 대해서 저희 여당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게 증개축인지 가설건축물인지 분명히 확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가 아까 자료를 낸 것은 증개축이 아니라 가설건축물이라고 용산구청에서 신고하고 확인한 자료까지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계속해서 ‘증개축 과정에서 불법성 여부를 확인한다’ 여기에는 도저히 동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퇴장하겠습니다.
(일부 위원 퇴장)
있는데 이 부분들을 결산소위원회의 부대의견으로 이렇게 달고, 이것도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것들을 표결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어제 그렇게 치열하게 논의할 때는 부대의견 내용을 ‘국토교통부는 한남동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 관련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검토한다’ 이렇게 했다가 갑자기 지금 상임위 전체회의에 와서 이것 심도 있게 토론도 안 하고 확인도 해 보지 않고 ‘국토교통부는 한남동 대통령 관저 증개축 과정에서 불법성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한다’ 이렇게 졸속적으로 또 내용도 바꾸는 이런 문제들을 표결 처리한다는 데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이에 대해서 저희 여당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게 증개축인지 가설건축물인지 분명히 확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가 아까 자료를 낸 것은 증개축이 아니라 가설건축물이라고 용산구청에서 신고하고 확인한 자료까지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계속해서 ‘증개축 과정에서 불법성 여부를 확인한다’ 여기에는 도저히 동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퇴장하겠습니다.
(일부 위원 퇴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의결에 앞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는 것은 그리고 이를 위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국회의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그러면 만일에 여당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그렇고 문제가 없다면 그냥 공개적으로 자료를 밝혀서, 그냥 공개하면 됩니다. 그런데 왜 이걸 가지고 자꾸 자료 공개를 머뭇거리고 공개하지 못한다고 하고 다른 이유를 대니까 점점 더 의혹만 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의사일정 제1항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새만금개발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수정안의 내용에 방금 전체회의에서 개진된 내용을 수정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시정요구사항의 자구 정리와 심사보고서의 작성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 의결과 관련하여 정부 측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의결에 앞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는 것은 그리고 이를 위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국회의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그러면 만일에 여당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그렇고 문제가 없다면 그냥 공개적으로 자료를 밝혀서, 그냥 공개하면 됩니다. 그런데 왜 이걸 가지고 자꾸 자료 공개를 머뭇거리고 공개하지 못한다고 하고 다른 이유를 대니까 점점 더 의혹만 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의사일정 제1항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새만금개발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수정안의 내용에 방금 전체회의에서 개진된 내용을 수정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시정요구사항의 자구 정리와 심사보고서의 작성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 의결과 관련하여 정부 측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맹성규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의 한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오늘 바쁘신 가운데 국토교통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의 건을 심도 있게 심의하고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상임위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시정요구사항과 제도개선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 조치하겠으며 제시해 주신 정책 대안은 앞으로 정책 수립과 예산 편성 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 과정에서 보여 주신 애정 어린 충고와 격려의 말씀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 국토교통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의 건을 심도 있게 심의하고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상임위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시정요구사항과 제도개선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 조치하겠으며 제시해 주신 정책 대안은 앞으로 정책 수립과 예산 편성 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 과정에서 보여 주신 애정 어린 충고와 격려의 말씀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맹성규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한준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2023회계연도 결산안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결산안 심의 의결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여 행복도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안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결산안 심의 의결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여 행복도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새만금개발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맹성규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한준호 위원장님 비롯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님!
새만금개발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심의해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결산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업무 추진 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만금개발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심의해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결산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업무 추진 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한준호 위원 외 16인 서면동의)상정된 안건
(12시18분)
지금 한준호 위원님 외 16인으로부터 서류제출요구의 건을 오늘 의사일정에 상정하고자 하는 의사일정 변경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71조에 따라서 동의자와 찬성자 1인 이상이 있으므로 한준호 위원님의 의사일정 변경동의는 의제로서 성립되었습니다.
국회법 제77조에 따르면 안건을 추가하는 동의 등의 경우에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서 서류제출요구의 건을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71조에 따라서 동의자와 찬성자 1인 이상이 있으므로 한준호 위원님의 의사일정 변경동의는 의제로서 성립되었습니다.
국회법 제77조에 따르면 안건을 추가하는 동의 등의 경우에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서 서류제출요구의 건을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류제출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28조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료제출요구의 목록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은 기간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류제출요구의 건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국회 직원과 의원실 보좌직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28조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료제출요구의 목록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은 기간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류제출요구의 건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국회 직원과 의원실 보좌직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