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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8회 국회
(정기회)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제1호

국회사무처

(11시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22대 국회 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한준호입니다.
 소위원장으로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우리 소위원회를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 방식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소위원회가 심사할 안건은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새만금개발청 소관의 2023회계연도 결산입니다.
 그리고 오늘 결산 심사는 국토교통부 소관 중에서 먼저 국토 분야를 심사를 하고 이어서 교통 분야를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소관 순서대로 저희가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의결은 저희가 소관별 심사를 모두 다 마치고 나서 일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심사 방식은 먼저 소위원회 심사자료를 시정요구사업에 대해서 실국 단위 사업별로 나누어서 심사를 하고, 저희가 효율적인 심사를 하기 위해서 몇 개 사업을 묶어서 전문위원께서 보고를 해 주신 다음에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이 토론하는 방식으로 이어 가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부 측에서는 수용 의견일 경우에는 짧게 그 취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다음 사업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서 다만 결론을 내는 데 좀 어려움이 있다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일단 심사를 보류하고 저희가 마지막 보류 항목만 별도로 모아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하는 경우에는 원활한 회의 진행과 회의록 작성을 위해서 소속·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00051)상정된 안건

가. 국토교통부 소관상정된 안건

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상정된 안건

다. 새만금개발청 소관상정된 안건

(11시07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새만금개발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을 상정합니다.
 먼저 국토교통부 소관 국토 분야를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유수석전문위원박재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페이지, 기획조정실 소관 6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번 1번이 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국토교통부 소관 총지출 예산액은 54조 6616억 원으로 그중 3조 1774억 원이 불용이 되어 불용액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시정요구로는 주의 의견과 제도개선 의견이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연번 2번입니다.
 23회계연도 국토교통부 소관 세입예산 현액은 14조 7546억 6500만 원으로 이 중에서 1조 6194억 3500만 원이 미수납이 되었습니다.
 세입 미수납액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3년도에는 2019년도 대비 66.1%가 증가하였으며 수납률은 2021년 94.4%에서 23년도에는 89.7%까지 감소하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에 대한 징수 독려 및 징수 실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시정요구가 있었고 그 유형으로는 주의 의견과 함께 제도개선 의견이 동시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연번 3번입니다.
 23회계연도 국토교통부 성과보고서에는 69개의 성과지표가 있는데 목표를 달성한 성과지표는 49개 비율로는 71%에 불과하고, 서민주거복지 향상과 관련해서는 14개의 세부사업 중에서 8개가 미달이 되어 42.9%라는 낮은 달성률을 기록하였고 특히 주택공급량에서 목표가 미달성되었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이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은 주의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연번 4번입니다.
 일부 결산 심의대상 사업은 성과지표의 설정 단위로 프로그램 단위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반면에 일부 다른 대상 사업들은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일관성이 결여되며 이에 따라 심의 과정에서 해당 세부사업의 성과목표, 실적 및 달성도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가 제시된 바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연번 5번입니다.
 지난 3년간 국토교통부 및 산하 공공기관의 경우 일부 기관은 자동차세 연납할인 제도를 활용하지 않아서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발생하였다는 지적이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연번 6번이 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최근 5년간 소송 패소로 인한 배상금과 소송비용이 4622억 원에 달하고 있는바 관련 법령 준수 및 면밀한 사업 관리를 통한 소송 발생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시정요구 의견으로 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조실 소관 내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관,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환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정부 측 입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번 1번은 당연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 다만 제도개선으로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번, 세입 미수납 대책 방안 마련 필요도 여러 가지 미수납을 줄여야 한다는 데는 동감을 하고 다만 이 부분도 주의와 제도개선이 있는데 제도개선으로 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번, 4번은 다 수용입니다.
 그리고 5번, 6번도 다 수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준 위원님 특별히 의견 없습니까?
 제가 주의 의견을 냈었는데요 1번 2번, 2개 다 제도개선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국토도시실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유수석전문위원박재유
 이어서 5페이지입니다.
 국토도시실 소관 14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 5개씩이나 6개 정도로 분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연번 1번이 되겠습니다.
 도시정책 종합연구 사업에 관해서는 최근 4년간 사업 결산을 살펴보면 이월액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예산현액 기준 집행률 또한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연초에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을 통한 용역 발주와 철저한 사업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셨으며 이에 대한 시정요구로는 시정 의견과 제도개선 의견이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연번 2번입니다.
 용산공원조성 및 위해성 저감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예산편성 당시 추진하려던 공원계획수립 사업의 기본조사설계비와 부분반환부지 임시개방 사업의 예산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전액 삭감하고 132억 원을 전용하여 새로운 추가 과업에 집행하는 것은 사업 추진을 위한 계획이 부실하게 수립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시정요구유형은 징계에서부터 제도개선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연번 3번이 되겠습니다.
 스마트시티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스마트시티 기반구축 사업의 내역사업인 데이터허브 구축 사업은 지자체의 실수요를 파악하지 않은 계획 수립으로 실집행이 저조하고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보조금을 교부한 문제가 있고 일부 지자체의 경우 지자체 선정부터 사업계획 수립이 일주일 안에 이루어지는 사례가 있었으므로 내실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시정요구유형 또한 징계·주의·제도개선으로 다양하게 제시되어 있으며 참고로 자료 뒤쪽 65페이지 2번에 정리되어 있는 바와 같이 한준호 위원님께서는 이에 추가적으로 감사를 요구하는 의견을 함께 제시하셨습니다. 감사 요구에 대해서는 뒷부분 감사 관련된 사항을 논의하실 때 별도로 논의하시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8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4번 되겠습니다.
 스마트시티 확산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집행률 제고 및 이월의 최소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은 주의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번 5번은 스마트시티 확산사업이 되겠습니다.
 스마트시티 확산사업의 내역사업인 국가시범도시 구축사업의 경우 특수목적법인인 SPC 설립 지연 및 미설립으로 인하여 사업 집행이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예산을 편성하여 실집행이 저조하고 재이월이 발생한 문제가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에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예산편성 필요 및 예산의 비효율적 집행 문제 재발 방지를 위한 시정요구가 시정·주의·제도개선 등으로 다양한 유형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차관, 정부 입장 말씀해 주세요.
진현환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1번, 도시정책 종합연구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용역 발주 철저와 사업관리 필요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공감하고 1/4분기에 용역을 최대한 빨리 발주해서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정과 제도개선이 있는데 제도개선으로 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번, 용산공원조성 및 위해성 저감 관련해서 전용 과다에 따른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필요를 제시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어린이정원 조성을 위한 과정에서 추가적인 예산 소요가 발생해서 불가피한 전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동일한 프로그램, 도시정책 내에서 스마트시티와 용산공원을, 내 사업에 해당돼서 예산집행 지침에는 어긋남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충분히 사전에 검토를 하고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전용된 점을 감안해서 시정요구를 제도개선 정도로 수정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3번, 스마트시티 기반구축은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보조금을 교부한 문제 등을 지적하셨는데요. 여기에도 징계와 주의와 제도개선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 지방재정 여건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철저하게 하고 제도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도 제도개선으로 요청드립니다.
 4번, 스마트시티 국내외 확산 홍보예산인데요. 이 부분은 주의를 주셨는데 수용하겠습니다.
 5번, 국가시범도시 관련해서 스마트시티 확산사업에 관련해서는 일부 시범도시사업 관련해서 SPC 설립이 늦어져서 실집행이 좀 부진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종 국가시범도시와 부산 국가시범도시를 차질 없이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시정과 주의와 제도개선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제도개선으로 조정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용산 문제가 나와서 제가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사실은 용산 어린이정원은 시작할 때부터 용산에서, 저도 푸시를 좀 세게 했기 때문에 징계를 하시면 저도 징계를 당하는 기분이라서……
 그렇습니까?
 (웃음소리)
 그리고 사실 용산공원 같은 경우는 어린이정원이 포함된 그 부분은 물론 야당 위원들이 정치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지적하시는 분도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공원 자체는 사실은 정권이 바뀌면서 계속해서 이것은 전 국민, 주로 이용대상은 서울시민이겠지만 이게 빨리 조성이 돼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이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로 좀 늦춰 왔던 부분인데 지금 대통령실이 이전된 뒤로 그 부분이 좀 더 빨리 진행되는 부분, 그 과정에서 조금 약간의 무리는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관련 사용 지침에 어긋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한준호 위원장님, 그냥 위원님도 아니고 위원장님은 징계를 얘기하셨지만 많은 분들이 주의 정도를 얘기를 하시니까 이것은 제도개선이나 주의 정도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 생각은 이런 부분은 아예 예산을 미리 주시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수 있지 않겠나, 특히 일반 용산공원 관련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그렇게 민감할 부분이 없으니까 앞으로는 예산을 주시면 그게 근본적인 해결책……
 저를 보고 말씀하시니까……
 그냥 별 뜻 없이 위원장님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도개선이 사실은 제일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주의가 민주당 위원님들의 아주 대부분의 의견이니까 그 정도는 가능할 수 있겠다 생각하지만 징계는 좀 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소위 위원이자 용산구 국회의원으로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여기 용산 어린이정원에 애들용으로 테니스코트도 있고 그런데 용산 주민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쓰고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면을 좀 더 늘려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국토부에 계속 푸시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더 반영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예산 때.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저도 어제 이거 말씀을 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하기 전에 우선 1번하고 5번에 대해서도 제가 의견을 냈는데 이 부분은 용역과 관련된 것들 그다음에 사업 집행과 관련된 것들이어서 다른 위원님들이 동의하신다면 유형을 좀 낮추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하고요.
 2번에 대해서는 나중에 위원장님도 의견을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마는,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예산 전용은 예산 지침에 위배는 안 됩니다. 그것은 맞는 얘기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전용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우선 국가재정법상에는 안 맞습니다. 이게 유사성이 있거나 긴급성이 있거나 이런 때만 세항 간에 전용을 하는데 스마트시티 시범사업하고 용산공원하고는 아무래도 이런 게 너무 연관성이 없고 이게 또 처음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똑같은 사업에서 이렇게 전용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지적만 하고 넘어가기에는 좀 더, 징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의견을 말씀을, 제가 요구한 건 아니니까. 그런데 담당 공무원들께서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사전에 충분히 예산을 반영하든지 그리고 전용을 하더라도 좀 유사성이 있는 사업에서 전용을 해야 되는데 똑같은 스마트시티 사업에서 2년에 걸쳐 가지고 거의 50% 이상을 전용한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지적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을 미리 좀 많이 주시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주십시오.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차관께서는 용산공원조성과 위해성 저감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지적한 내용들 다 내용을 알고 계실 텐데 이게 지난 국회에서도 지적이 굉장히 많았던 사안이고, 차관께서는 추가적 예산을 담는 게 불가피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사업 자체가 원래 계획이 있었던 사업은 아니잖아요. 어린이날 맞아 가지고 갑작스레 용산 어린이공원을 개방을 하면서 132억 전용을 한 건데 예를 들어 이게 계획이 있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추가 예산이 필요했다 이런 주장과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진현환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그러니까 추가 과업이 생겨서 추가적인 예산 소요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용 과정에 있어서 이게 그렇게 긴급성을 요하는 내용이었나요, 아니면 이런 전용 사례들이 기존에도 국토부에서 있었나요?
진현환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제가 알기로는 동일 프로그램, 동일 항 내에서의 사업이 일정 부분 안 돼서 불용이나 남을 예산 부분을 일정 부분 전용해서 쓴 사례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례는 있다. 그것 저희한테 내용 잠시 쉴 때라도 보내 주시면 그걸 좀 참고를 하도록 하고요.
진현환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예, 그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혹시 2번 항목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 없으신가요?
 그러면 제가 좀 낸 의견들이 있어서, 스마트시티 기반구축 관련해서 제가 이 부분에 감사 요구도 같이 했어요.
 그런데 이 사안도 보면 12월 20일에서 29일 사이에 두 차례에 걸쳐서 교부를 하는데 이게 일주일 사이에 1차 2차가 다 교부가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 12월에 교부해 가지고 쓸 수 있습니까, 이 예산을? 못 쓰지요?
진현환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예.
 12월 20일대에 1차 2차를 한꺼번에 교부해 가지고 쓰는 것은 이것은 어쨌든 이 예산과 관련해서 계속 살려 놓겠다 이런 의도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그냥 이렇게 넘어가도 되는 겁니까? 그냥 말씀대로 제도개선만 해 가지고 이게 가능한 건가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전혀 없이 이렇게 그냥 약하게 제도개선해 가지고 넘어가는 사안이 맞냐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현환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위원장님 말씀은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지자체 실수요 같은 걸 바탕으로 해서 시기나 계획을 면밀히 수립해서 앞으로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서 보조금을 교부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요청드리는 건 뭐냐 하면 왜 이렇게 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협약 체결 같은 경우에 충북 부산 같은 데, 특히 충북은 8월에 했네요. 사업계획은 12월에 수립을 했고. 그렇지요? 경남 같은 데는 아예 지자체 협의 자체가 23년 12월에 됐는데 이러면 이것을 굳이 그해 12월에 바로 이렇게 진행을 했어야 되느냐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고 여기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된다는 게 제 요구 사안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현환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위원장님 말씀하신 일부 지자체는 지방재정 여건 변화 등 사정으로 협의가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완료하고 협약 체결하고 보조금을 교부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가 주의하고 제도개선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제도개선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진현환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주의나 제도개선 다 저희는 수용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 특별히 징계로 지적하신 부분이니까 주의 정도로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일단 이것은 논의를 계속하시고 그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박재유수석전문위원박재유
 이어서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잠깐만. 5번은 확정 안 하고 가도 됩니까?
 그러면 2번 3번은 위원장님 조금……
 결심만 남았지요.
 보류하고 이따가 나머지 요청드릴 것 있으면 차관님하고 따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5번은 유형이 3개인데.
 제도개선 요구했지요?
 예, 제도개선 요구.
 5번 항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의견들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박재유수석전문위원박재유
 제도개선으로.
 예.
박재유수석전문위원박재유
 그러면 계속해서 보고를 이어 나가겠습니다.
 자료 9페이지 연번 6번 되겠습니다.
 공간정보기반 디지털트윈 시범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예산 전액을 7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 집행률은 100%이나 그중 4개 지방자치단체가 국비 전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등 총 교부액 45억 원 중 26%만 실질적으로 집행이 되어 연내 집행 가능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을 교부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예산 이월을 초래하였다는 지적이 있었는바 보조금 교부 시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시정요구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연번 7번 되겠습니다.
 국토공간정보정책지원 사업입니다.
 통합관리사업 내역사업은 2023회계연도에 노후 전산장비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를 편성하지 아니하고 일반연구비 1억 원을 자산취득비로 전용하여 집행을 하였는데 예산 및 기금운용 집행지침에 따르면 자산취득을 위한 이전용은 직제 개편에 의한 조직 신설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화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러한 전용은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위원님들로부터 계셨습니다.
 이에 대한 시정요구는 주의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연번 8번입니다.
 계속해서 국토공간정보정책지원 사업입니다.
 보안심사 전문기관 운영 내역사업은 2회계연도 연속 집행률이 저조하므로 보안심사 전문기관 운영 사업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시정요구 의견이 주의 의견과 제도개선 의견이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연번 9번입니다.
 북한지역 디지털지적 구축 사업입니다.
 북한지역 디지털지적 구축 사업은 북한지적원도를 제작하는 사업이며 23년도 집행률은 97.9%이나 2024년도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사업 지속을 위한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는 시정요구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연번 10번, 도시건축박물관 운영 사업입니다.
 그 내역사업인 전시소장품 확보 사업은 단가가 낮은 소장품 위주로 확보함에 따라 최근 2년간 예산의 집행이 저조하고 박물관 전시의 질이 저하될 가능성이 높아질 우려가 있으므로 양질의 전시소장품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의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차관님, 6번부터 정부 의견 주십시오.
진현환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정부 측 입장 말씀드리겠습니다.
 6번은 시정요구사항으로 주의를 주셨는데요 수용입니다.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서 보조금을 교부토록 하겠습니다.
 7번은 주의를 주셨는데요 이 부분도 향후에 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과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입니다.
 8번, 보안심사 전문기관 운영이 저조한 부분을 개선하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주의와 제도개선을 주셨는데 저희가 대상도 모든 사업자로 확대했기 때문에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번, 사업 지속을 위한 예산 반영 필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남북관계 이런 정치상황 개선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재정당국과 협의해서 재추진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10번, 양질의 전시소장품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부분 주의를 주셨는데요 이 부분도 수용하겠습니다.
 선택지가 없으면 그래도 다 수용을 하시네요.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8번은 정부 의견대로 저는 제도개선에 동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우리가 조금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정부 측에서 수용하시는 부분은 그냥 ‘7번 수용입니다’ 이렇게 넘어가지요. 활자가 다 돼 있는데 부연해서 설명하고 의견 내는 것은 조금……
 제가 회의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정부 측에서는 수용 의견은 그냥 간단하게 답을 해 주시고. 그래도 최대한 짧고 빠르게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8번은 제가 주의 요구를 했습니다만 제도개선 수용한다니까 그렇게……
 의견 없으시지요? 넘어가겠습니다.
 9번은 24년도 예산이 어떻게 해서 전액 삭감됐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남북 대치 상황하고 아무 상관없이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25년도 예산부터는 반드시 다시 넣어 줬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의견으로 달아서.
 전문위원, 계속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박재유수석전문위원박재유
 계속해서 자료 12페이지 연번 11번이 되겠습니다.
 건축안전 사업입니다.
 당초 화재안전성능보강의 공사비용 지원 기간은 건축물관리법 제29조 및 부칙에 따라서 2022년 말까지였으나 기한 내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여 법률 개정을 통해, 2023년 4월 달이었습니다. 2025년 말까지 다시 연장된 사업으로서 이에 대해서는 동 사업에 노후 숙박시설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 기간 내에 완료 및 대상 확대 검토 필요 등 다양한 내용과 유형의 시정요구사항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연번 12번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안전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 사업의 실집행 내역을 보면 23년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된 금액은 실집행률이 53.8%로서 예산의 실집행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이 문제는 재정 상황이 열악한 인구 50만 명 미만의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심각한 상황으로서 지역건축안전센터 미설치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설치가 필요하다는 시정요구사항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연번 13번, 국토정책 종합연구 사업입니다.
 동 사업의 성과지표 중 하나인 국토계획평가를 통한 평가대상계획의 보완 개선율 지표의 경우 연례적으로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바 성과목표 달성도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도개선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연번 14번, 성장촉진지역개발 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매년 예산액 전액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 100%를 집행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실집행은 연례적으로 부진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성장촉진지역개발 사업의 실집행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시정요구가 주의 의견과 제도개선 의견이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국토도시실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선 차관 의견 주시기 전에, 저희가 오전 심사를 15페이지까지만 하고 그러고 나서 오후에 시작을 할 텐데 2시에 시작하면 좋겠는데 지금 양이 많아 가지고 1시 반으로 좀 당겨서 시작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괜찮으시지요? 정족수만 맞출 수 있으면 되니까요.
 차관님, 의견 주십시오.
진현환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11번부터 14번까지 특별한 이견 없습니다. 모두 수용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시정조치 의견이 다른 것은 그중에서 정부 의견을 이야기해야지요.
 14번은 두 가지가 제시돼 있으니까.
 11번도 마찬가지고.
진현환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14번 같은 경우는 주의와 제도개선이 있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주의로 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11번은 시정·주의·제도개선 다 같이 돼 있는데요 제도개선 정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으로 주시지 말고……
진현환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예. 첫 번째 건에 대해서는 주의로 해 주시고요 나머지 2개는 동의입니다, 제도개선·제도개선.
 제가 주의로 동의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제도개선 받아들이신다는 말씀이시고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오전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회의를 1시 40분에 속개해서 심사를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3시4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주택토지실 소관 건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유수석전문위원박재유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6페이지, 주택토지실 소관 연번 1번 시작하겠습니다.
 2023년도 저출생 대응사업 예산을 살펴보면 국토교통부가 21.4조 원으로 가장 규모가 많은데 그중 17조 8905억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평균에도 못 미치는 86%에 그치고 있는바 저출생 대응사업 관련 예산의 집행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연번 2번 공공토지 비축 관련된 사항입니다.
 LH가 공공토지 비축을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취득세가 이중으로 과세되어 토지비축 제도의 활용이 저조하게 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바 공공토지 비축을 위한 매입 시 취득세 감면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시정요구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연번 3번입니다.
 계속해서 공공토지 비축 제도 관련 사항입니다.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토지비축 시행계획을 매년 2월 말까지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확정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23년 위원회 개최 실적은 12월 22일 한 차례에 불과하여 2023년의 공공토지 비축 제도가 계획성 없이 이루어지고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의 규정과 달리 사후승인의 방식으로 심의가 이루어진 문제가 지적이 되었는바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시정요구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연번 4번입니다.
 역시 계속해서 공공토지 비축 제도 관련 사항입니다.
 LH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1조에 의해 매년 정부 배당 전 당기순이익의 40% 이상을 토지은행적립금으로 적립하여 2023년 말 기준 8조 7000억 원을 적립하고 있으나 2023년 말까지 토지은행 자본으로 전입된 적립금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LH는 기존 토지은행 사업에 활용하기 위해 정부 배당 전 이익금 40% 이상을 토지은행적립금으로 적립하도록 한 취지를 고려하여 토지은행적립금을 토지은행 계정 자본금으로 전입을 하고 이를 통해 공공개발용 비축토지의 공급가액을 실효적으로 낮추는 등 합리적인 공급가액을 산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시정요구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연번 5번입니다.
 주택공시가격조사 사업입니다.
 2023년부터 2024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당초 계획 대비 저조한 수준이며 이와 같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동결하거나 낮추는 상황에서 비아파트 대신 아파트로 수요 집중이 심화되면서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 상승 문제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끼쳤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공시가격 조사 및 결정에 있어서 국토교통부 및 산하기관의 타 정책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서민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해 왔던 비아파트 시장 외면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충분한 대책 없이 공시가격 조사 및 결정에 대한 정책을 내린 책임 소재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는 징계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진현환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연번 1번은 주의를 주셨는데요 제도개선으로 수정해 달라는 말씀드리고요.
 2번은 수용입니다.
 3번, 공공토지 비축 관련된 것은 수용입니다.
 4번, 공공토지 비축 제도 역시 수용입니다.
 5번은 공시가격 조사 관련인데 징계를 요구해 주셨는데 이게 현실화율 하향 조정에 따른 국민 세부담 완화 조치를 했고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제도개선이 있었는데 징계를 요구하셔서 이 부분은 저희가 수용이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진현환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첫째는 저희가 22년 11월과 23년 11월에 공시가격 현실화율 하향 조정은 국민 세부담 완화 조치로 한 조치였고요. 또 이것은 여러 가지 법적 절차를 거쳐서 계획을 수정하여 적법하게 추진했고 또 공시가격은 60여 개의 제도에서 활용되고 구체적인 활용 수준은 개별 제도로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현실화율 하락폭이 한 2.5% 하락했습니다. 하향 조정이 크지 않은 만큼 여러 가지 전세보증보험 인정 금액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고 또 최근의 전세금반환보증 요건 강화는 무자본 갭투기라든지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였고 또 최근에는 공시가격 외에 감정가도 보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8월 13일 날 제도개선을 완료했습니다.
 지적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진현환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저희가 충분히 고려를 했고 제도개선을 완료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정부 측에서 어떤 입장을 취하고 계십니까?
진현환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주신 말씀이 ‘타 정책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비아파트시장 외면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그리고 충분한 대책 없이 공시가격 조사 및 결정에 대한 정책을 내린 책임 소재를 규명할 것’으로 돼 있는데요. 일단 지금 산하기관의 타 정책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있고 또 저번에 8·8 주택공급 대책에서도 비아파트시장의 활성화라든지 또 LH 신축 매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시가격 조사와 결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법적 절차를 거쳐서 적법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주택토지실 소관 1번부터 5번까지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1번 주의 의견을 냈는데요. 이것은 주택시장이나 여러 정책들 그다음에 여러 상황들을 감안해서 제도개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1번은 저는 그렇고요.
 그러면 제도개선?
 예.
 예, 수용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5번 공시가격과 관련해서, 제 기억으로는 21년에 국토부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에 대해서 정부가 보고를 하면서 계획대로 죽 했는데 그게 여야 간의 여러 가지 논란도 있고 하면서 정권이 바뀌고 이러면서 현실화 부분이 또 조정되고 이렇게 해 왔는데, 그때 당시 제 기억으로는 국토부가 보고할 때 공시지가 현실화는 그 갭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조세정의 차원에서 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국토부가 보수나 진보 정권과 상관없이 일관되게 원칙을 지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진현환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부분은 지금 판단하기 나름인데요. 예를 들어서 현실화 계획을 지난 정부에서 시세 반영에다가 추가적인 현실화 계획을 추가로 반영해 놓으니까 일반 국민들이, 내 아파트가 내 주택이 5% 올랐다고 하면 공시가격이 5%가 오르는 게 아니고 거기에 추가로 정부가 임의적으로 현실화 계획 목표를 수정해서 플러스알파를 시킵니다. 그러면 5%가 아니고 10% 15%가 오르게 되거든요. 그러면 세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도 있고 또 그러다 보면……
 그것을 국토부에서 한 거잖아요.
진현환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재평가를 해서, 그 부분이 저희가 현재 볼 때는 문제점이 많다, 그래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그런 입장을 낸 겁니다.
 정권에 따라서 입장이 그렇게 180도 달라지면 어떻게 합니까?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한준호 위원님이 징계 요청하셨는데, 저는 정책의 일관성 차원에서 이 부분은 바로잡아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초반에 공시가격 반영률을 낮추겠다 이렇게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고 나서 전반적인 내용들을 보면 당초 계획 대비 굉장히 저조한 수준으로 떨어졌고 저희가 볼 때는 더 큰 문제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동결하거나 또 낮추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면서, 전세사기로 인해 가지고 서민들 보증해 주는 HUG 여기의 전세자금보증보험 가입 비율이 공시가격 곱하기 129%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변경되면서 궁극적으로는 빌라 같은 특정 공동주택들에 대해서는 보증보험 가입이 사실 불허된 거나 다름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 사태를 일으킨 일종의 요인이 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빌라시장 같은 것들을 전혀 고려 없이 공시가격을 일괄적으로 낮추게 된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된 경우에 비아파트 수요 같은 경우는 더 감소할 테고 서울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는 과열 현상이 계속해서 커질 테고, 여기에 국토부의 정책들이 영향을 미쳤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저희가 국토교통부나 또 산하기관 이런 데가 타 정책하고 연계를 하실 때 그 연계를 더 강화를 하시고,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야 되는 비아파트시장 이 부분에 대해서 외면받는 것들을 방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책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사도 없이, 공시가격 조사하고 결정하고 이런 정책을 내릴 때 이런 부분들이 야기시킨 문제점들에 대해서 책임 소재는 분명히 밝혀야 된다 이런 지적을 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차관님이 보시기에는, 제가 징계 요구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니까 국토부 차원에서는 문제가 없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게 아니고.
 차관님, 조금 전에 한준호 위원장 말씀하시는 게 공시가격 조정을 함으로써 결국은 비아파트에 여러 면에서 타격을 줬다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예컨대 이게 사실상 어느 정권이든 정권의 주택이라든지 이런 정책 판단의 문제이고 어떻게 보면 종합적인 판단의 문제인데 이것을 가지고 국토부 직원을 징계한다 그러면 다음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특히 부동산 정책은 많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징계를 하기 시작하면 정권을 잡은 정부에서 나름대로의 정책을 펴기가 쉽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국토교통부 공무원이 징계받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공시가격 문제, 사실 지난 정부에서 공시가격 이게 턱없이 올라가면서 세부담을 또 엄청나게 가중시킨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정권에 따라서 정책적인 판단은 재량을 가지되 나름대로의 툴을 가지고 예측 가능한 그런 정책을 펼 수 있도록 제도를 좀 개선하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소견입니다.
 처음에 이 제도가 도입될 당시에 우려되는 사항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2021년 첫 시행될 때 2020년 전후해서 수도권 주택 가격이 무척 폭등했습니다.
 그런데 그전부터 조세정의 차원에서도 그렇고 과세의 형평성을 위해서도 그렇고 공시가격은 시가의 90% 수준까지는 맞춰야 된다는 현실적인 목표가 정권의 여부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90%를 하루아침에 맞출 수 없으니까 10년 계획으로 차츰차츰 공시가격을 시가하고 현실화율을 맞추도록 해 나가는 건데 그때 당시에도 이런 결정을 한 것은 정권의 운위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적으로 이런 조세정책이 필요하다고 하는 당위성이 있어서 했고 그로 인해서 그 당시에 굉장히, 그 전년도에 수도권 주택 가격이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또 거기다가 시가의 현실화율에 따른 세금이 늘어남으로써 주택 보유자들에게 큰 충격을 줬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민주당으로 보면 그 당시에 2021년도 서울시장·부산시장 선거 때도 이것 때문에 어려움을 굉장히 크게 겪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긴 차원에서 보면 꼭 필요한 일이니까 어느 시점이건 일관적으로 해 나간다는 그런 정책의 목표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렇게 임의적으로 조정한다는 것은 애초의 당위성과 그 목표 설정을 근본적으로 행정편의적으로 바꾼 걸로밖에 보여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부담자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주택 가격이 워낙 많이 올라서 지금 당장 공시가격을 현실화시키는 현실적, 전에 정해진 목표가 있더라도 그것을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해야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그 목표를 갖고 있던 것을 수정해야 될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이를테면 공동주택이 지난해 72.7%에서 75.6%까지 현실화율이 가야 되는데 올해 목표는 69%였는데 지난해도 69%였다 그러면 그만큼 세부담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뭔가 수치적으로 제시를 하고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지 임의대로 이렇게, 실제로 주택 가격이 2023년에서 2024년에는 큰 변동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놔뒀다는 것은 공시가격 현실화율 목표를 달성할 의지가 없다고밖에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좀 예민하게 봐야 되고 분명히 목표 관리에 대한, 계획의 수정에 대해서는 그만큼의 타당한 이유를 현실적으로 엄정하게 따져 봐야 될 이유가 있었던 거다 이런 생각이어서 지금 이것은 이렇게 수정으로, 그냥 임의대로 고쳐 가지고 1월 1일 날 공시가격 제도를 이렇게 놓고 거기에 대한 현실화율을 이렇게 간다고 그러는 것은, 그냥 이대로 인정해서는 앞으로도 이게 전혀 달성될 수 없는 그런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뜻을 국회 차원에서 분명히 보여 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차관님 이게 논의가 좀 길어지면 보류를 하고 넘어갈 텐데, 현재 사업 추진을 했던 방식들이 기존에 저희가 여러 가지 정책을 할 때의 방식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한 변경 같은 것을 요청할 때는 징계도 징계지만 보통 시정 요구를 해서 시정 계획을 세우고 시정을 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이것은 보류해 놓고……
 잠시만요.
 의견 있으면 주십시오.
 지금 염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에둘러서 말씀하셨지만 차관님, 결국은 공시가격 현실화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사실상 세금 아닙니까?
진현환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세부담 증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엄연히 조세법률주의를 취하고 있어요. 그것 또한 문제거든요. 행정행위에 의해서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결국은 공시지가 공시가격을 현실화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증세를 하겠다, 법률로 만약에 해결이 되면 다행이지만 이 조치가 법률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공시가격 결정하는 지금 이 판단이 정책적 판단 아닙니까?
진현환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현실화 계획은 현재 법에 반영돼 있습니다.
 법에 반영이 돼 있어요?
진현환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예, 20년 4월에 법 개정해서 반영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증세를 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진현환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지금 공시법에 근거가 있는 거라서……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증세를 한다 증세를 목표로 한다, 그러면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진현환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그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진현환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예.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고 답변하시면 안 되고.
 주택의 공시가격이 재산세 부과의 기준이 되고 이뿐만 아니라 또 한 수십 가지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있는데 사실 주택 보유세만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거래세도 있고, 거래세는 요즘은 실거래가로 되잖아요. 실거래가로 취등록세를 매기는데 보유세는 공시가격 기준으로 해 가지고 매기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문제인데 어쨌든 이 문제를, 사실 정권에 따라서 이게 왔다 갔다 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고 주택 공시가격 제도와 조세제도가 다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차제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국토부에서 앞으로 일관된 정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개선 플러스알파라 해야 되나 이런 것을 좀 하고 국토위에서도 이 문제는 심도 있게 상호 간에 논의를 통해서 앞으로, 굉장히 복잡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결론을 내기는 어려운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논의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진현환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정부도 합리적인 공시가격 산정체계를 마련하라는 제도개선을 주시면 그 부분은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손명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는 게 맞고.
 차관 그것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게, 조세는 각종 세법에 의해서 세율이 정해지고 세금이 부과되는 거지 공시가격을 가지고 궁극적으로 결론적으로 증세를 지향한다 이것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고 보이거든요?
 공시가격 결정 과정에 대해서 법정화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현실적으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공시가격의 결정 과정이 법정화되어 있다고 해서 조세법률주의에 이게 반하지 않는다? 내가 볼 때는 차관은 논리적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 나도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지만 그것은 한번 검토가 돼 봐야 될 것 같아요.
진현환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예, 그러겠습니다.
 이것은 차관께서 이따가 입장을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잘 드리시고, 이것은 보류해 놨다가 맨 끝에 논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심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박재유수석전문위원박재유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0페이지 연번 6번 되겠습니다.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2023년도부터 신규로 추진된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 등과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아 사업이 2023년 7월에 시작이 되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존에 시행 중인 사업이 있는 등 체계적 관리가 부족하였으므로 홍보 미흡 등의 이유로 실집행률이 23.7%에 그치고 계획 대비 지원 실적 또한 저조하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사업 관리 철저 및 홍보 강화 등을 통한 지원 실적 제고 필요 등 다양한 내용과 유형의 시정요구사항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연번 7번입니다.
 계속해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보조금 56억 원을 지방자치단체에 실집행에 대한 고려 없이 2023년 8월에 일괄 교부하였고 23년도에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된 보조금의 74.1%가 불용 처리되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보조금 교부 및 집행 관리 철저를 요구하는 등 시정요구가 다양한 유형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이어서 연번 8번, 계속해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사업의 성과지표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건수로 설정하여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전세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면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자체가 증가 추세라는 점에서 가입 건수의 증가 자체를 성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사업 대상인 무주택 청년층이 아닌 전체 가입 건수를 측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 대상이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사업 내용 및 대상을 고려하여 이 사업의 성과지표를 사업의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로 변경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시정요구 의견이 주의 또는 제도개선 의견으로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연번 9번 되겠습니다.
 주택행정정보시스템 운영 사업과 건축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사업입니다.
 주택공급통계정보시스템과 건축행정정보시스템 간의 연계 방식을 변경하는 과정의 오류로 지난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주택공급실적 통계가 과소 집계되었다가 정정된 바가 있었습니다.
 이에 주택공급통계 오류 재발 방지 및 통계 신뢰성 회복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 다양한 유형의 시정요구사항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65페이지 1번에 정리되어 있는 바와 같이 여기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가 요구되어 있기도 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연번 10번 되겠습니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사업입니다.
 2021년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이후 매년 변호사 인력 퇴사 및 지원자 부족 등으로 인하여 인건비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인건비 활용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시정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연번 11번, 주택 및 주거동향조사 사업입니다.
 2023년의 1·3 대책 당시 정부는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국의 부동산 규제지역을 해제하였는데 최근의 부동산 가격 상승은 급격한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에 기인한 부분이 있는바 일괄적인 투기과열지구 해제로 부동산시장의 불안정성을 가져왔음에도 충분한 대안이 모색되지 않았으므로 국토교통부는 향후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의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관련자의 징계를 요구하는 시정요구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 측 입장 주십시오.
진현환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6번은 첫 번째, 시정과 주의와 제도개선이 있었는데요 제도개선으로 수정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손명수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제도개선은 수용입니다.
 7번에 대해서는 시정과 주의와 제도개선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제도개선으로 수정 요청을 드리고요.
 8번, 성과지표 변경 관련해서는 제도개선으로 수정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9번, 주택공급통계 오류 관련해서는 하나는 징계고 또 하나는 다른 게 있는데 징계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시스템을 조속히 정비해서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징계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이미 시민단체에서 공익감사가 청구돼서 감사원에서 지금 감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밑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제도개선 정도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10번,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은 수용이고요.
 그다음에 11번, 투기과열 지정 해제 관련 징계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것은 시장 변화에 따라서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역은 항상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하는 거고 그 당시의 주택시장 상황을 반영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앞으로 시장 상황을 보다 면밀히 고려해서 투기과열지역으로 지정할 것’ 정도로 제도개선 정도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제가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6번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수용을 해 주셨는데 제도개선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제도개선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제도개선 내용과 많은 위원님들이 주신 제도개선 내용은 180도로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다른 위원님들께도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우리 상임위에서 지속적으로 이 문제는 제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세금반환보증제도가 2023년도에 도입이 됐습니다, 그전에 몇 년 전부터 대출보증제도가 도입이 됐고. 그래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별한 전세 제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 제도를 정부가 만들었는데 정책의 도입 취지와는 다르게 이게 지금 완전히 악용되고 있습니다.
 반환보증제도는 특히 17년 이후부터는 사고 건수가 엄청나게 늘어서 이번에 우리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도 합의로 통과를 시켰습니다마는 그보다 몇 배가 큰 규모로 지금 국가가 사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청년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반환보증제도를 통해서 정부는 전세를 든 사람들이 그 보증금을 떼이지 않도록 지원하는 취지로 제도를 만들었는데 사실은 그 사람이 떼이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만큼을 국가가, 지금까지 피해액만 십몇조가 됩니다. 올해가 지금 7조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의 취지는 그게 아니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마는 몇 년 동안 해 본 결과 매우 정반대로 운영이 되고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홍보를 해서 강화시킬 제도가 아니고 빨리 없애야 될 제도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의 어느 시스템에도 이런 시스템은 없습니다. 돈을 받은 사람이 돌려줘야 되는데 그 사람 대신에 국가가 돌려주는 제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제도가 악용이 돼 가지고 수조씩, 쉽게 말하면 사기꾼을 도와주는 제도가 돼 버렸습니다, 이 제도가.
 그래서 이것은 제도개선 내용이 완전히 180도로 다른 거거든요. 위에서는 이것을 강화해라 홍보를 해 가지고 더 많이 지원해라라는 제도개선이고 제가 지적드린 것은 이 제도를 빨리 없애라 이 지적이기 때문에 내용이 다릅니다. 이것 정부도 입장을 밝혀 주시고 위원님들도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짧게 정리하면 차관님, 시정요구사항이 두 가지인 것 아니에요. 하나 위에 시정·주의·제도개선에서 제도개선 쪽으로 낮춰 달라라고 말씀 주신 부분은 추가적으로 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라, 두 번째 청년 이용 편의성을 향상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라 이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이고.
 지금 손명수 위원님께서 주신 내용은 이 중에 있는 홍보 강화는 그 아래에 있는 제도개선과는 배치되는 문제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국토부 차원에서 사업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이 제도개선 사안에 동의하시는 거면 윗부분의 홍보 강화 부분은 사실 빼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검토 사안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사안 방향성에 대해서는 손명수 위원님 측이나 저희 위원회 측에다가 보고를 별도로 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진현환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그런데 위원장님, 이것은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30만 원 한도에서 무주택 청년들한테 보증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위의 것은 이게 제대로 홍보가 안 돼서 이용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손명수 위원님은 이 제도 자체가 잘못됐다는 말씀이시지 않으세요?
 그런데 실제 이게 무자본 갭투기나 이런 걸 양산하고 해서 임대인들이 이걸 악용하는 제도로 많이 활용돼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HUG가 대위변제도 많이 늘고 그건 사실입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가 시세 반영률을 100%에서 90%로 낮췄고 제도개선해서 공시가격이 126%까지로 낮춰져 있고요.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약자인 임차인을 위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섣불리 폐지할 게 아니라, 왜냐하면 이 전세금반환보증제도 자체를 없애면 빌라시장은 아무도 수요자가 없습니다. 이게 없어지면 진짜 빌라시장은 아마 100% 고사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쉽게 폐지할 사항은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가 수용한다는 것은 전세반환보증제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다시 살펴보겠다, 그리고 여러 가지 위험요인이라든지 가입 대상이라든지 또 이게 임대인에 미치는 영향 임차인에 미치는 영향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봐서 필요하면 제도개선을 하겠다는 의미지 이 자체를 폐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제도개선 수용한다는 측면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빌라시장이 특히 문제거든요. 빌라시장이 지금 수백 채를 한꺼번에 지어 가지고 시세도 없는 신축 빌라에 대해서 이걸 전세로 주고 튀어 버리고, 그러면 국가가 물어주고 이게 지금 전형적인 전세사기 유형입니다. 그런데 이 빌라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이 제도가 유지돼야 된다고 하는 것은 계속 이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옳은 방향이 아니고요.
 정말로 그러고 싶으면 차라리 그 대상자에게 직접 돈을 줘야 돼요. 국가가 그렇게 하는 게 차라리 나아요. 그러면 그 국민들에게 차라리 지원이 되는 건데 이것은 다수 국민들에게 지원하는 게 아니라 특정 사기집단에게 돈을 지원하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고 정말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 봐야 돼요. 그래서 빌라시장을 활성화하고 비아파트시장을 활성화하는 건 좋은데 이건 아니에요. 이렇게 가면, 이건 우리가 몇 년 동안 해 봤는데 부작용만 지금 계속 쌓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제도를 당장 없애면, 한다고 이걸 계속하자는 얘기는 계속하라는 얘기잖아요.
진현환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저희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요건을 조정하고 필요하다면 강화해서 충분히 얼마든지 저희들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시세의 90% 하잖아요. 그러면 신축 빌라는 시세 자체가 없기 때문에 10% 정도는 얼마든지 부풀려집니다. 얼마든지 그것은……
진현환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그래서 저희가 시세는 인정하지 않고요 공시가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차관님, 좀 들어 보시고 하세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앞으로 계속 팔로우 업을 할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는 제가 국토부에 책임지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2017년부터 이렇게 돼 가지고 지금 벌써 몇 년입니까? 한 칠팔 년을 지금 해 보니까 이렇게 큰 문제가 드러났어요. 그러면 이것을 제대로 들여다보고 고쳐야지 그냥 한번 만든 제도니까 유지해야겠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지금 정반대 내용의 제도개선이 위원님들로부터 지적이 됐단 말이에요. 한쪽에서는 홍보해서 더 열심히 지원해라, 그런데 청년들에게 30만 원 지원하라는 얘기는 반환보증제도가 있다는 전제예요. 그런데 반환보증제도 자체가 문제가 있는데 그걸 검토하지 않고, 청년 지원은 얼마나 명분이 좋습니까? 그런데 처음에 이 반환보증제도가 도입된 것도 그런 취지로 도입이 됐어요.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떼일 염려가 있으니까 도와줍시다, 얼마나 좋아 보여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결과는 그 사람들을 도와준 게 아니라 엉뚱한 사람을 범죄자를 도와주는, 그게 지금 한두 푼도 아니고 십몇조가 됐어요, 벌써. 그리고 앞으로 더 늘어요. 그런데 계속 이 제도를 유지해야 돼요? 그건 아닌 거지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로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셔서 저희 국회에도 보고하시고, 과거의 책임을 묻자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알았으니까 고치자는 얘기예요. 빨리 제도개선해야 됩니다.
 차관님, 입장 있으시면 짧게 주시고.
진현환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저희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제도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대한 가입 대상이나 가입 요건은 얼마든지 강화를 해서 충분히 제도의 당초 취지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제도 자체에 대한 폐지 여부 검토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으로 한번 이 제도가 보다 당초의 취지대로 굴러갈 수 있게끔 저희가 제도를 전반적인 재검토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말 나온 김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이렇게 얘기할 기회도 없기 때문에 한마디만 더 할게요.
 그러니까 이 제도가 사실은 그 앞단의 대출보증제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 없는 제도입니다. 전세가 우리나라밖에 없는데, 쉽게 말해 이건 월세를 보증해 주는 거예요. 월세 대출을 보증해 주는 거하고 똑같은 효과입니다.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은행은 모럴 해저드예요. 자기는 대출해 주는데 아무 책임이 없어요, 국가가 대출을 보증해 주니까.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주인이 돈을 받았는데 주인 대신에 국가가 돈을 갚아 주겠다는 보증제도까지 만든 거예요. 전 세계에 이런, 상식에 안 맞습니다. 이거는 지원이 아니에요. 이거는 주거복지하고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말 다 같이 우리가 한번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보고, 국토부도 자꾸 그걸 고집할 문제가 아니고 국토위 위원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국토부도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거를 자꾸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계속 유지해야 된다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상식에 맞지가 않아요. 자본주의든 공산주의든 어느 정치 시스템에도 이런 지원 제도는 없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견 주십시오.
 물론 저도 충분히 손 위원님 견해에 동의를 합니다. 다만 지금 전체적인 보증 건수하고 소위 전세사기 피해로 인한, 어떻게 보면 보증보험이 실행이 된다는 거는 다 일종의 사기로 볼 수는 있겠지만 갑자기 임대인의 사정 악화 등으로 인해서 주택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한다든지 이런 사례로 인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걸 확보를 못 하는 임차인, 즉 전세반환채권을 확보 못 하는 임차인이 생길 수 있다라는 취지하에서 이 제도가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반환보증제도가 만들어졌고 더구나 청년의 경우에는 더 힘들 테니 30만 원 한도 내에서 보험료를 지급하자는 제도로 만들어졌는데 그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으니까 더욱더 홍보를 해서 청년들이 이런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게 저를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이고, 손 위원님 말씀은 전세보증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오히려 전세사기가 늘어나니까 이 제도 자체를 폐지하라는 취지신 것 그런 취지시지요?
 손명수 위원님은 폐지가 아니고……
 아니, 전세보증제도 자체를 폐지……
 반환금보증제도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반환금보증제도 자체를 폐지하라는 취지신데……
 보험료를 30만 원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보증제도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지요.
 지금 2개 내용의 하나는 실적 개선을 통해서 이 부분들에 대해 실적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라는 부분이 하나 있고, 하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원점 재검토를 하라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것 차관께서 보시기에 실적 개선은 가능한 건가요?
진현환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예, 실적 개선은 가능하고요.
 그러면 실적 개선 가능성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통해, 저희가 제도개선 요구를 하게 되면 이 관련돼서 실적 개선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진현환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손명수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를 하신 반환보증금 자체, 이게 전세사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방안은 가지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진현환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문제가 됐던 게 시세의 100%까지 반환보증 가입을 허용해 줬습니다. 그런데 90%로 낮추니까, 쉽게 말해서 90% 이하는 조금 전에 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HUG의 보증사고가 5%밖에 안 됩니다. 즉 90% 초과분에 대해서 195% 발생했으니까……
 이렇게 하세요, 차관님.
 이럴 때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제도개선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하게 됐으면 이 전반적인 문제 제기에 대해서 국토부의 의견과, 그러고 나서 혹시 국토부의 의견 내에서도 문제점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차관님하고 논쟁을 하면 안 되고.
진현환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예, 그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손명수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진현환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예, 그러겠습니다.
 이 둘 다 제도개선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둘 다 하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하나는 실적 개선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이게 어쨌거나 정책이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있는 정책이고 지금 시행된 정책에 대해서, 정책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정책을 더 잘하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제도개선 요구인 것이고요. 두 번째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책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손명수 위원님의 얘기 같으니까 여기서 좀 나누어서 얘기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부분은 제가 실적 개선 가능성이 있냐라고 여쭤보니까 가능하다라고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실적 개선 방안을 하나를 내 달라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으니까 여기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의 입장과 개선책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보고를 해 달라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진현환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예, 그러겠습니다.
 거기에 하나를 좀 덧붙일게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상반된 입장인 것을 각각으로 개선시킨다고 하는 게 모순 같아서, 이 제도는 어쨌든 정부에서 만들 때는 무주택 청년 임차인에게 이런 제도를 통해서라도 보다 안정성 있게 도움이 되고자 했던 것 아니겠어요?
진현환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없애는 것인지 아니면, 왜냐하면 지금같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이로 인해서 더 많은 피해가 발생됐고 나는 안심하고 갔는데 결국 피해를 봤다 이렇게 되면 이 제도를 없애야 되는 게 맞는 거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거라도 있어서 그래도 기대를 하고 갔다 그러면 제도개선을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저는 어떤 결정을 하든지 간에 지금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현 실태에서, 실제로 전세사기를 봤는데 이것 때문에 안전했기 때문에 내가 전세사기를, 믿는데 그야말로 억울하게 됐다 이렇게 된다면 이거 없애야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명확히 그 전에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이 제도의 실효성 여부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저희가 11월 되면 예산 시기가 도래하니까, 그 시기가 되면 또 예산 올리실 거 아니에요? 그때 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근거가 명확해야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한 보고를 종합적으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건 차관님께서 준비를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시일 내에.
 그래서 보고는 하더라도 어차피 우리가 전체회의에서 결산 의결을 해야 되니까 결론을 일단 내고 가야 되고 하니까, 사실상 2개를 묶어서 ‘무주택 청년 임차인을 지원하는 사업 취지를 살리되 이게 전세사기로 이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없는지 강구할 것’ 하고 그렇게 일단 결산 과정에서는 결론을 내고, 손명수 위원님이 우려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예산심사할 때 다시 논의를 하고……
 이 문구를 이따가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정리를 한번 하셔 가지고 제도개선 부분 이게 서로 상반되지 않게 하나로 묶어서 제도개선으로 갈 수 있게 문구 조정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유수석전문위원박재유
 예, 알겠습니다.
 다른 안건에 대해서 의견 주십시오.
 9번 주택공급통계 오류, 저는 전체회의에서도 한번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사실은 정부 부동산 정책 신뢰성에 가장 중요한 것이 주택공급통계 정보인데 이런 것이 1년간 이렇게 누락 사태가 발생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런 사태로 인해서 국민들한테 특히 수도권 서울에 잘못된 시장 신호를 줘서 부동산을 폭등시키는, 공급이 부족하니까 집을 사야 되겠다 이런 신호를 줬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폐해는 금액으로 산정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시장 교란 효과가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지적사항을 보면 주택 인허가 한 10% 안팎 착공은 한 20% 안팎, 그런데 준공이 한 30% 이상 되는 차이가 있는 것은 주택시장에 상당히 큰 오류를 시그널을 잘못 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게 의도를 갖고 있었다면 범죄고요 의도가 없었더라도 공무원들의 상당한 해이 상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바로잡아 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차관님, 소위 주택공급통계정보시스템과 건축행정정보시스템 간의 연계 방식 변경 과정 오류라고 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내용이 어떤 겁니까? 소위 이 연계 프로세스를 공무원들이 직접 한 것도 아닐 거고 용역을 준 거 아닌가요?
진현환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일단 시스템을 둘 다 부동산원에 위탁을 하고 있고요. 또 부동산원에서는 각각 시스템에 또 용역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3년에, 과거에는 주택공급통계정보시스템하고 건축행정정보시스템이 여러 가지 인허가나 착공이나 준공 통계가 바로바로 들어오는 구조였는데 거기에 국가기준데이터시스템이라는 제도가 생겨서 모든 국가통계 자료는 거기를 통하도록, 소위 말해 바로 직접 자료가 입력되다가 하나의 시스템을 거쳐서 자료가 넘어오는 그 과정에서 그걸 시스템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일부 코드가 빠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정비사업에 있어서의 일반분양분 아파트 같은 게 좀 빠졌다든지 이런 식으로 빠져서 그걸 저희가 발견해서 그 부분을 다시 다 수작업을 해서 이게 원인이 뭔지를 밝혔고 그걸 제도개선을 하고 있는데 또 마침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참여연대에서 공익감사를 청구해 가지고 지금 감사원에서 금년 5월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오류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잘못은 뭡니까?
진현환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공무원들의 정확한, 어쨌든 부동산원에 시스템을 위탁해 놨는데 거기에 대한 포괄적인 지도 감독……
 포괄적인 지도 감독의 문제지 이 오류가 발생할 것이라는 걸 공무원들이 예측 가능했냐 이 말이에요, 내가 묻고 싶은 것은.
진현환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그래서 지금 감사원의 감사도 각각 시스템을 관장하고 있던 부동산원하고 그걸 했던 시스템 업체 그리고 또 이걸 제대로 감독했는지 국토부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차관 말씀하신 것처럼 소위 시스템 간의 연계 과정에서 발생한 기술적인 오류의 문제이고 그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사전에 이를 감지할 수 있었다든지 예방할 수 있었다는 것은 기대 가능성이 거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시정조치 수준을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관님, 제가 한국거래소에서 통계 담당자였는데 대개 이런 예민한 통계를 낼 때는 감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진현환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예.
 그러면 공무원분들이 단순히 지도 감독 정도를 안 해 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아니면 이 체계 자체에 문제가 생겨서 이런 통계 오류가 나오는 겁니까?
진현환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시스템 변경 과정에서 그게 제대로 됐는지……
 그렇지요. 시스템 변경을 하게 되면 서버를 갈았든 소프트웨어를 갈았든 그러고 나면 시뮬레이션을 해 볼 것 아니에요? 시뮬레이션해 가지고 완벽할 때 그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 아닙니까?
진현환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이 부분은 담당 과장이 직접 답변을……
 누가 담당이시지요?
 소속과 성명 말씀해 주세요.
한성수국토교통부주택정책과장한성수
 주택정책과장 한성수라고 합니다.
 그 부분은 아까 차관님 말씀하신 대로 국토부가 위탁을 했습니다, 부동산원에다가.
 부동산원에서 했고.
한성수국토교통부주택정책과장한성수
국토교통부주택정책과장 한성수 그리고 부동산원이 또 민간 업체에다가 재위탁을 해 줘 가지고 그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이 시스템을 연결하는 과정을 했습니다.
 그건 뭐 다 그렇게 개발하니까요.
한성수국토교통부주택정책과장한성수
 그래서 저희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과정에서 지휘 감독을 못 한 책임이 일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단순 지휘 감독의 문제냐, 아니면 그게 나오고 나면 어쨌든 베타 버전 내에서 검증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한성수국토교통부주택정책과장한성수
국토교통부주택정책과장 한성수 이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차관님 말씀하신 게 예전에 기초가 되는, 주택 건설 인허가의 최초 행정정보가 모든 게 입력되는 게 세움터라고 있습니다, 건축행정정보시스템.
 이번에 DB도 다 바꾼 겁니까?
한성수국토교통부주택정책과장한성수
 DB 안 바꿨습니다.
 DB는 안 바꿨잖아요.
한성수국토교통부주택정책과장한성수
국토교통부주택정책과장 한성수 예, 건축행정정보시스템에서 주택을 집계하는 주택행정정보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그 2개가 직거래가 연결되다가, 그때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직거래가 되기 때문에 검증이 바로바로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국가 데이터법을 개정해서 모든 국가의 중요한 통계는 행정안전부의 데이터베이스를 한 번 갔다 오도록 작년부터 개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갔다 오는 과정에서, 세움터에서 주택행정정보로 바로 연결되던 게 행안부에 한 번 갔다가 여기서 국가기준데이터에서 HIS로 넘어오는 과정에서요 세움터와 국가기준데이터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정비사업 코드가 누락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과정에서 전환을 할 때 위원장님 말씀대로 테스트를 해 봤는데 테스트를 할 때, 예전에 했던 국가 데이터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모든 정보는 하나로만 써야 된다. 그러니까 예전같이 세움터에서 HIS로 직접적으로 하는 이 정보 1번 정보와 갔다 오는 정보 2번 정보를 시뮬레이션할 때 비교를 했으면 오류를 잡아낼 수 있었는데요 1번은 법에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무조건 2번으로 갔다 오도록 돼 있었기 때문에 시뮬레이터 과정에서 비교를 할 수 있는 준거 대상이 없었고, 이게 세움터에서 국가기준데이터로 쏜 게 100개라면 이 100개가 여기서 100개로 잘 왔는지 그런 테스트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수 테스트를 한 게 아니라 여기서 보낸 게 이쪽으로 왔는지.
 그러니까 제가 다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확하게 시뮬레이션했으면, 1번과 2번을 비교했으면 ‘이게 여기서 1만 개가 있었는데 왜 여기는 5000개밖에 안 왔었지?’ 이렇게 잡아낼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제가 다시 질문을 한번, 마지막 질문드려 볼게요.
 그렇게 해서 100개를 보내서 100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통계를 내서 나와요. 원DB는 어디에 있습니까?
한성수국토교통부주택정책과장한성수
 원DB는 세움터에 있고요.
 세움터에 있지요. 그러면 원DB에서 어쨌든 같은 명령어로 같은 내용들을 뽑아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뮬레이션을 해 볼 수 있는 방법은 2개를 비교해서, 원DB에서 바로 못 뽑아요?
한성수국토교통부주택정책과장한성수
 그렇게 못 되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게 막혀 있습니까, 제도적으로?
한성수국토교통부주택정책과장한성수
 그게 막혀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라도 이런 문제가 다시 또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한성수국토교통부주택정책과장한성수
 그래서 위원장님, 저희가 이거를 1월 말에 발견하고요 바로 행안부하고 협의를 해서 양해를 구했습니다. 시스템이 이쪽으로 갔다 오는 게 오류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이 시스템을 보완할 수 있을 때까지 1번과 2번을 비교할 수 있게 해 달라. 그래 가지고 지금은 이 시스템이 아직 개선이 완벽하게 되지는 않았고요. 1번과 2번을 같이 비교해서 지금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해됐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이해는 되셨지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그러면 지금 얘기를 들어 보니까 행안부에서 그런 식으로 방침을 정했으면 국토부의 다른 통계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다른 부처의 통계들도 다 비슷한 문제가 있을 수 있겠네요?
한성수국토교통부주택정책과장한성수
 위원님 그거는 저희가 행안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오류가 난 거는 그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무슨 책임지는 답변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국토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다 이렇게 지금 1번하고 2번 비교가 못 하게 돼 있다 이거지요?
한성수국토교통부주택정책과장한성수
 예, 그렇게……
 국토부의 다른 통계들은 어떻습니까?
한성수국토교통부주택정책과장한성수
 국토부의 통계는 저희가 이 일이 발생하고 나서 다른 건 다 전수조사를 했더니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는 국토부의 다른 통계들도 다 비교할 수가 있게 돼 있는데 다른 부처는 모르겠다 이거지요, 지금?
한성수국토교통부주택정책과장한성수
 예, 제가 다른 부처까지 알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징계 의견을 낸 사람으로서 몇 가지만 좀 여쭐게요.
 우선 저희가 부동산원에 확인하니까 6개월 자료라 그러던데 여기는 1년 동안의 데이터라고 그러는데 어떤 게 맞습니까?
한성수국토교통부주택정책과장한성수
 다시 주택정책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아까 말씀드린 행안부를 통해서 오는 시스템은 23년 7월부터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이 맞네요?
한성수국토교통부주택정책과장한성수
 예, 6개월이 정확하게 맞고요. 1년짜리는 저희가 올해 1월 말에 뭐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세움터에 있는 100만 건 이상의 정보를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2달 동안.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발견한 게 이런 겁니다. 1월 달부터 6월 달 사이에 어떤 게 있었냐면 예전에 사업승인 인가를 100개를 받았는데 다시 변경 신고를 해서 만약에 150개가 됐다. 그러면 50개가 증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나중에 전수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시스템으로 에러가 난 거는 6개월이 맞고요. 그거를 전수조사하다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오차가 발생한 것까지 해서 1년으로 해서 1년치를 수정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러니까 충분히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 시스템 통합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 오류 코드가 있었다, 어떤 것이 조금 누락이 됐다 이건 알겠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것을 기반으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하게 됐냐면요, 보시지요.
 국토연구원이 올해 4월 발표한 주택공급상황 분석과 안정적 주택공급 전략 보고서 그다음에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3년 9·26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그리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1·10 정책 그러니까 2024년 1월 10일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이게 그 오류 통계를 기반으로 세 번이나 작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 과정은 알겠습니다만 국가 정책 자체가 엄청나게 이런 상황이 돼 버리니까. 이게 1월 10일 발표하고 8·8 대책 발표하고 그랬는데 아마 국토부 자체에서도 1월 10일 발표하고 나서 뜨끔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이게 중간에, 제가 어떤 누구 공무원을 징계해라 내지는 부동산원을 어떻게 해라 이런 얘기보다도 지금 감사원에 감사도 가 있다 그러니까, 그럼 이거 뭡니까? 단순히 하나 누락됐기 때문에 아무도 책임 안 지고 국가 정책을 이 중요한 정책을 그렇게 결정하고 보고서를 세 번이나 내는 그런 상황이 왔는데 아무도 책임 안 지고 갈 수 있는 건가요?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진현환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지금 주택 공급이 평년보다, 수요보다 과다 공급됐는데 통계 누락으로 주택이 과소 공급된 걸로 해서 정부가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 해서 공급 대책을 냈으면 문제가 되는데요. 전번에 작년 9월 26일 대책, 1·10 대책, 8·8 대책도 그 연장선상인데 그동안 계속 주택 공급이 많이 부족했고 실제 인허가를 정정해도 38만 9000채가 42만 9000채가 됐는데요 작년도 원래 정부의 목표치가 47만 호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주택 부족량이 당초 생각했던 거보다는, 좀 나쁘게 말씀드리면 다행히 덜 줄었다는 거지 주택 공급이 부족한 거는 심각한 거는 사실이고요. 그거를 전제하면서 주택 공급 대책을 했기 때문에 이 데이터 때문에 주택정책이 왔다 갔다 했다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취지하고는 조금 벗어난 얘기인데.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 통계 오류가 발생한 건 사실이지요? 이건 팩트지요?
진현환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예.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의 제도가 문제가 돼서 이거를 복수로 검증을 할 방법이 없었다 이게 국토부의 입장인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진현환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시발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행안부와 협의를 해서 제도개선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것들은 어쨌든 지금 참여연대에서……
진현환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예, 시민단체 참여연대요.
 시민단체에서 고발을 해서 현재 공익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진현환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국토부 입장인 거 아닙니까?
진현환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예.
 그 정도 선상에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 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얘기로, 어쨌거나 저도 의견을 정리해야 의견이 모아지는 거니까.
 제가 맨날 얘기하지만 주택정책을 할 때 보면 인허가실적 착공실적 준공실적 이렇게 나누는데 어쨌거나 이 통계에서 가장 많이 빠진 것이 준공실적은 무려 38% 오차가 있었어요, 거의 1년 통계가. 그런데 차관님 입장에서는 다행스럽게, 저도 주택정책이 실패하길 바라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과대 계산된 것보다는 과소하게 표집된 것이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는 동의를 하는데 너무 차이가 커요.
 그런데 이거를 단순히 중간의 어떤 시스템적인 오류였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 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조금 애매한 부분이기는 한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좀 구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으시고. 일단 9번 항이 통계 오류 부분 지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설명이 좀 된 것 같고, 그래서 민홍철 위원님이 제시한 제도개선 이 문구로 일단 정리하고 넘어가는 게 안 맞겠나 싶기도 합니다.
 이거는 제가 뒤에 다시 논의를 하기에는 내용이 너무 명확해서 그냥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고 정리해서 넘어가는 걸로 하시지요.
 글쎄요, 저는 만약에 지금 우리 소회의 내용이 생중계된다면 국민이 보고 있으면 난리가 났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국토부가 무책임하게 지휘 책임 정도로만 이렇게 넘어갔으면 한다 제도개선한다 이런 거 가지고는 저는 국민들께서 용납하지 않으리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책임감을 가지세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만약에 정치적 책임을 묻는다면 최소 차관님이 책임지셔야 되는 사안이에요. 이렇게 얼렁뚱땅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징계 요구가 들어와 있는데 어쨌든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징계 조치들이 행해질 거 같기는 한데 우리 국회 차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 시정 요구까지는 가야 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준호 위원님.
 감사원 감사, 언제 정도 나올 걸로 지금 예상하시는 겁니까?
진현환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연내 나옵니다.
 연내?
진현환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예.
 저희가 여기서 약하게 시정요구해서 감사원 감사에서 중대 위법사항이든 뭐든 이렇게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서 확신이나 자신감이 있으세요?
진현환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그거는 감사원이, 제삼의 기관에서 하니까 그 결과는 저희가 예측할 수 없고요.
 그래서 연내에 나온다고 하니까 여기 저희 소회의 차원에서도, 감사원을 의식해서 할 건 아니지만 어쨌든 시정요구할 부분은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징계 요구를 하자?
 이거 조금 전에 주택정책과장님 말씀 들었는데 지금 지적사항하고 관련 사업명이 시스템 오류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고 그와 별개로 이연희 위원님이나 다 걱정하시는 게 주택정책과 관련해서 이 부분은 따로 좀 구분을 해 가지고, 시스템 오류 이 부분은 지금 제가 볼 때는 이런 일의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라는 제도개선 정도로 가야 되고 만약에 이게 시정으로 가게 되면, 이미 벌어진 일인데, 과거에 흘러가 버린 일인데 이게 원상회복이 가능하다든지. 예를 들어 돈이면 환급이라든지 이런 게 가능할 때는 시정을 하지만. 그렇지요? 지금 이때는 재발 방지하도록 각별히 주의를 하고.
 그다음에 주택정책과 관련해서는 참여연대에서 감사원에 감사 청구한 게 주택정책과 관련된 겁니까, 아니면 시스템과 관련된 겁니까?
진현환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주택 공급 통계 오류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시스템 관련된 거예요?
 전반적인 거지요, 전반적인 거.
 전반적인 거예요?
 저도 통계의 오류 전반적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결산을 하면서 하는 거는 이 시스템 오류 관련해서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니까.
진현환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감사원 감사는 시스템 오류 부분이 중점적으로 돼 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요?
진현환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예.
 결국 시정이라는 게 표에도 나와 있듯이 이걸 시정 조치를 하면 추징을 하거나 그다음에 예산을 회수를 하거나 그걸 원상복구를 하거나 사업 추진 방식을 변경하는 게 시정 요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시정 조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이 하더라도 공무원에게 주의를 줄 수 있는 주의 조치를 하든지 아니면 말 그대로 소위 시스템의 오류니까 여기에서 이런 오류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관 부처와 협의해서 제도를 개선해라 이런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제도개선으로……
 위원님들 주신 이야기들 약간만 종합하고 도저히 좁혀지지 않으면 조금 보류해 놓겠습니다.
 정준호 위원님도 주의야.
 지금 상태에서 보니까 이게 과정이냐 결과냐 이 두 가지니까, 시스템의 오류는 과정상의 문제고 통계가 잘못 나온 거는 결과에 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겠냐라는 것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에요.
 그러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정은 말씀대로 저희가 추징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라 사람을 대상으로 하긴 좀 어렵고 징계 아니면 주의를 주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안을 좀 경미하게 볼 경우에는 주의를 주고 이 사안 자체가 커서 누군가는 꼭 책임을 져야 되겠다라고 하면 저희가 최소한 견책 정도의 징계를 주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지금 시스템상의 오류가 명확한 거 같고 여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제도는 개선하고 있어서……
 정준호 위원님, 의견이 어떠십니까? 주의 정도로 정리를 하면 너무 낮은가요?
 원래 저는 주의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준호 위원님은 지금 이미 주의로 돼 있지요?
 예.
 이게 만약에 그냥 공익감사가 지금 청구가 안 돼 있거나 이러면 사실은 좀 애매합니다, 주의로 끝나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런데 이미 공익감사가 청구가 돼서 감사원에서 조사를 하고 그에 따라서 징계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니까 일단 주의 정도로 하고 기다려 보는 게 어떻겠는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가급적이면 여기 있는 의견을 잘 안 섞는 편인데, 우선 저희 소위 차원에서는 주의를 주고 연말 정도에 나오는 공익감사 사안에 따라서 아마 별도의 징계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주의 정도로 정리하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하고요.
 하나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예.
 그러면 부동산원이나 부동산원이 용역을 준 다른 업체들에 대해서는 향후에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인 건가요?
한성수국토교통부주택정책과장한성수
 주택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원에서 그 부분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한 의견도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11번까지가 의견들이 많이 나뉘는 내용들이고 그 뒤로는 조금 속도가 붙을 겁니다.
 11번 아까 했나요?
 이제 의견 주셔야 됩니다. 의견 있으면 주십시오.
진현환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11번 의견은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지정 또는 해제는 부동산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지정을 하거나 해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 1월 3일 당시의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한 정책적 결정사항인데 이걸 가지고 징계를 요구하는 건 너무 과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같은 각종 정책 수단들을 보다 정교하게 제도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 대책 관련해서 강남 3구나 용산구를 제외하고 전 지역 부동산 규제를 단계적이 아니라 급격하게 해제를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문제가 지적되는 거예요. 보통 이런 부분에는 말씀하신 대로 시장 상황을 봐 가면서 단계적 해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부분을 봤을 때는 너무 급격한 해제를 통해서 문제가 야기됐다, 특히 이 투기과열지구 해제가 가격 상승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 이런 의견이 있는 거라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급격하게 해야 됐던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
 만일 그런 의사결정을 했던 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최소한 징계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지금 내놓은 겁니다.
진현환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그런데 위원장님, 그렇습니다. 1월 3일 그 당시에는 주택가격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많이 하락하고 전반적으로 거래도 안 되고 부동산 PF도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적어도 부동산 시장이 연착륙을 해야 되겠다, 경착륙은 막아야 되겠다는 입장에서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고 다 규제지역을 해제한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작년에 주택시장이 연착륙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었고 최근에 금년에 들어서 금년 5월 이후에 주택가격이 오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대응책으로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징계를 하는 것은 조금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향후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규제지역 해제를 할 때는 지금까지 국토부가 대개는 단계적으로 해제를 해 왔잖아요, 상황들을 봐 가면서. 그러면 이런 것들은 제도개선만으로도 고쳐질 수가 있는 겁니까?
진현환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그런데 부동산 정책은 국토부 혼자만 하는 게 아니고 저희 국토부 기재부 금융위 등 여러 관계 부처들이 합쳐서 논의를 해서 논의 결과에 따라서, 민간위원들도 참여하는 주거정책심의회 같은 데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서 의결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투기과열지구, 제 지역구인 용산은 그 당시에도 빠졌는데,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당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정책적인 판단을 고위층에서 하는 건데 그때 정책 판단을 직접적으로 주도했던 사람들은 지금 현재 다 없는 상태에서 실무자들에 대해서 그 결과를 놓고 징계를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정책 결정적인 측면의 어떤 자율성이랄까요,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정치적인 책임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징계로 대응하는 것은 좀 과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라든지 이런 것도 그렇고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거나 지정하거나 이럴 때는 지금 한 위원장께서 지적하신 대로 좀 단계적으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부분을 검토하는 제도개선으로 가는 게 좀 약해 보이지만 그래도 옳은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현환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위원장님,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일시에 해제했다고 말씀하시는데 현 정부 출범 이후에 규제지역은 네 차례 나눠서 단계적으로 했습니다. 22년 7월에 한 번 했고요 그다음에 22년 9월에 했고 그다음에 22년 11월에 했고 그다음에 23년 1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112곳인 규제지역을 점차적으로 줄여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을 모르는 게 아니라 1·3 대책 자체가, 1·3 대책 자체가 광범위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다른 위원님들 혹시 의견 있으십니까?
 정부에 계셨던 전 통일부장관님이 책임지시고……
 저는 솔직히 법률 쪽을 떠난 지 오래되기는 했지만 이런 것을 징계했을 때는 징계가 취소될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징계는 좀 과합니다.
 그러면 정부 입장을 받아들입니까? 그렇게 하시지요.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속도 있게 짧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유수석전문위원박재유
 보고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연번 12번,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센터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대한 분쟁 조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비하여 층간소음 분쟁 조정의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센터의 층간소음 분쟁 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시정요구사항이 주의 의견과 제도개선 의견이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연번 13번입니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업무 위탁 관련된 사항입니다.
 최근 하자심사 또는 분쟁조정 사건에 대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법정 처리기간 준수율은 계속 50%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23년도의 경우 처리기간 준수율이 15.8%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법정 처리기간 준수 및 인력운용 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시정요구가 시정 의견과 함께 제도개선 의견이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26페이지 연번 14번입니다.
 주거급여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의 내역사업 중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 이사비지원 사업의 실집행률이 부진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주거급여지원 사업 실집행률 제고가 필요하다는 시정요구가 있었으며 주의 의견과 제도개선 의견이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27페이지 연번 15번입니다.
 계속해서 주거급여지원 사업입니다.
 주거급여 부정수급 환수분을 당해 연도 환수액은 국고에 귀속하고 차년도 환수한 금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으로 처리하는 현행 방식의 부적절함이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총괄부서인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주거급여 부정수급 환수분 처리 방식을 개선할 것을 요구하는 시정 의견과 아울러 제도개선 의견이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28페이지 연번 16번, 계속해서 주거급여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최근 5년간 주거급여지원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하였으나 실제 정책 반영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주거급여지원과 관련한 정책연구용역 결과가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진현환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12번은 주의와 제도개선이 있는데 제도개선으로 수정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13번,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업무 위탁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시정과 제도개선 의견을 주셨는데 소위원님들 의견을 주시면 거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주거급여지원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실집행력 제고 방안을 마련하는 제도개선으로 수정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15번,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하라는 부분은 제도개선으로 수정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16번, 실제 정책 반영도를 높이라는 부분은 제도개선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수용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13번 관련해 가지고 예산 반영을 좀 충실히 하고 조직 정원 조정하라 이런 시정을 하라고 했거든요.
 차관님, 이게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까? 이걸 제도개선으로 하고 이 내용을 반영해 줄 겁니까?
 이건 지금 위원님들 의견을 따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진현환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예, 그렇습니다. 논의 결과를 따르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시정과 제도개선 두 가지가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처리기간 내에 사건을 적절히 처리할 수 있도록 인력, 조직 정원도 조정하고 예산도 좀 더 반영될 수 있도록 시정하라 이런 지적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진현환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그런 부분에 김도읍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 내용을 그대로 제도개선으로 할까요? 이 내용 자체가 조금 애매해요, 시정일 수도 있고 제도개선일 수도 있고. 이 내용을 차관께서 수용을 하신다 그러면 저는 일단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바꾸겠습니다.
진현환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예,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안건에 대해서 혹시 의견 있으십니까?
 14번도 제도개선으로 저도 바꾸겠습니다.
 저도 15번, 제도개선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정부 측 제안에 다 동의해 주셨고요. 의견들 반영하고, 이어서 계속 심사보고해 주십시오.
박재유수석전문위원박재유
 계속 29페이지 연번 17번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당초 예산액 442억 원 전액을 집행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실집행은 2022년도 14.2% 23년도 65.9%로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집행 여건을 고려한 보조금의 교부가 필요하다는 시정요구가 주의 의견과 제도개선 의견이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연번 18번, 주택도시기금 총괄 사항입니다.
 주택도시기금의 집행률 제고를 위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국가재정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으로 보기 어렵고 회계연도 종료일 3일 전인 2023년 12월 28일에 3조 7448억 원 규모의 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국회에서 심의 확정한 예산의 대규모 변경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시정요구 의견이 다양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연번 19번입니다.
 계속해서 주택도시기금 총괄 사항입니다.
 최근 5년간 주택도시기금의 수입 현황을 보면 2023년도에는 63.5조 원으로 2021년 대비 12.6조 원이 감소를 했고 기금 여유자금 잔액 또한 2023년도에는 19.2조 원 그리고 2024년 3월에는 13.9조 원까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어 주택도시기금의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주택도시기금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여유자금이 급감하고 있으므로 지출 구조조정 등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시정요구사항이 주의 의견과 제도개선 의견이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연번 20번입니다.
 국공채발행수입 사업입니다.
 부동산 담보대출을 위한 근저당권 설정을 등기하는 경우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할 의무가 있으나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에 따라 개인사업자나 중소기업이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는 경우 채권매입 의무가 면제되는데 이를 알지 못해 착오로 매입한 사례가 최근 5년간 착오매입 건수는 72만 3000건이고 착오매입 규모 또한 총 2조 6356억 원에 달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국민주택채권 착오매입 관리를 철저히 하고 환급금 지출 시 별도의 지출사업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시정요구사항이 다양한 유형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33페이지 연번 21번, 주택도시보증공사 출자 사업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출자 사업은 2023년 당초 계획액은 없었으나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하여 증액한 수정 계획액은 3839억 원으로 전액 집행된 바 있습니다.
 이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재무건전성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시정요구가 제시되었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연번 22번, 계속해서 주택도시보증공사 출자에 관한 사항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 사업은 당초 계획액이 없었음에도 자체 변경을 통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신규 출자함으로써 출자의 필요성 및 규모에 대한 국회의 심의 의결권을 침해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기금운용계획의 자체 변경으로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는 시정요구가 다양한 유형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번 17번에서 22번인데요 여기까지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진현환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17번,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사업관리 철저히 하라는 제도개선으로 수정 요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8번, 대규모 주택도시기금 변경을 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부분은 주의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18번은 이게 내용이 2개 아닌가요? 하나가 기금운용 변경 관례화되지 않도록 규모가 과도하지 않게 개선……
진현환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주의 그 부분을 수용하고요.
 주의는 수용하고요?
진현환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예. 그 밑에 있는 부분은 주의로 해 달라는 말씀 드립니다.
 예.
진현환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그다음 19번은 주의와 제도개선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제도개선으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번, 채권매입 관련인데요. 이 부분은 하나는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채권매입에 관한 관리에 주의할 것, 주의로 하고요. 그다음에 밑에 있는 국회의 심의를 거쳐 방안을 마련할 것 이 부분도 시정요구사항을 주의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1번, 보증공사 출자 부분도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라는 제도개선은 수용합니다.
 22번은 국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는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주의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17번인데요. 아까 청년 전세보증금반환 그것하고 연계되는 얘기인데, 17번 이게 지금 청년층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한 월세 한시 지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청년층에 대한 어떤 주거 지원이 있다면 이런 방향이 저는 오히려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진정한 지원이고. 청년층이 전세를 한다는 것도 약간 좀 이해가 안 가고, 사실 청년층이 전세금을 마련한다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보증제도까지 연계해 가지고, 지금 전세제도는 국가가 인위적으로 없앨 수는 없지만 앞으로 시장에서 자연적으로 월세로 다 전환되는 게 어떻게 보면 맞는 방향인데 자꾸 정부에서 전세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제도를 만드니까 거기에 자꾸 부작용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깊이 검토하셔서 전세제도에 대해서는 가급적 정책을 만들지 마시고, 주거취약계층이나 청년층이나 저소득층이나 이런 취약층에 대한 주거 지원 정책은 월세 지원이라든가 임대주택이라든가 그런 거 맞습니다. 그것 국가가 해야 될 역할이고 그런 방향으로 예산과 정책을 집중하는 게 맞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의견들 있으십니까, 혹시?
 이것도 지방자치단체가 매칭한 게 있나요?
진현환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예, 매칭입니다.
 몇 대 몇 정도로 합니까?
진현환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서울은 30%고 나머지 지자체는 50%입니다.
 아마 2022년에는 홍보가 덜 됐는지 집행액이 낮았지만 2023년도에 와서는 전년도 이월액까지 포함해서 그래도 제법 집행이 된 거라고 봐야지요?
진현환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예.
 실효성이 높으면 사실 이런 것은 지원액을 국가가 좀 더 해 주는 것이 낫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예산 수립 시에는 이런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전세를 줄이고 월세 지원이 훨씬 더 많이 가서 전세사기에 대한 큰 피해도 줄일 뿐만 아니라 보다 시장의 큰 흐름을 좀 바로잡아 줄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내용들은 예산편성 시에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진현환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예.
 참고로 이 사업은 코로나로 인한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2년간 한시사업으로 했었는데요. 원래 23년에 종료되는 사업인데 작년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이걸 다시 국회에서 살렸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세우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진현환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지금 12개월인데 내년에는 24개월로 더 늘려서 계속사업으로 계속 간다고 합니다.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부 측 제시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유수석전문위원박재유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연번 23번입니다.
 이차보전 지원 사업입니다.
 이차보전 지원 사업은 융자금이 회수되지 않는 사업 방식임에도 최근 사업 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시중금리 인상으로 인한 이차보전 규모 확대 등 중장기적으로 기금재정의 악화 우려가 있음을 고려할 때 직접 융자 방식과의 비교를 통해 이차보전 사업의 적정 규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직접 융자 방식과의 비교를 통해 이차보전 사업의 적정 규모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시정요구가 시정 의견 및 제도개선 의견이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36페이지 연번 24번입니다.
 층간소음 성능보강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저소득층 및 중산층 중 유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소음저감매트를 구입하거나 시공하는 경우 세대당 최대 300만 원까지 최대 60개월간 융자하는 사업으로서 2023년도 집행률은 0.7%에 불과하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징계에서부터 제도개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형의 시정요구사항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연번 25번, 층간소음 개선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동 사업 또한 기축주택 층간소음 저감을 위하여 고성능 바닥구조를 사용하여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호당 최대 500만 원까지 그 사업비의 일부를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계획액 40억 원 전액이 불용되었습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도 징계에서부터 제도개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형의 시정요구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연번 26번, 분양주택(융자)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연례적인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그 결과 2023년은 당초 계획액 대비 집행률이 41.3%로 최근 5년 중 가장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분양주택(융자) 사업의 사업 준비를 보다 철저히 하여 공급 실적을 개선하고 과도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는 시정요구사항이 시정 의견과 제도개선 의견이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연번 27번, 분양주택(융자) 사업입니다.
 공공분양주택의 착공 실적 등 공급 실적이 저조하고 장기 미착공률이 높은 상황이며 사업 취소 물량도 전년 대비 증가한 상황입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공공분양주택의 착공 지연·사업 취소 문제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공급 실적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시정요구사항이 시정 의견과 그리고 제도개선 의견이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연번 28번, 분양주택(융자) 사업입니다.
 공공분양주택 2023년 누적 공급 호수는 4만 7924호인데 이 가운데 미분양 호수가 5852호로 미분양률이 12.2%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입지 선호도나 수요를 고려한 공급을 통한 공공분양주택 미분양 해소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시정요구 의견이 시정 의견과 제도개선 의견이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연번 29번, 분양주택(융자) 사업입니다.
 사전청약 단지에서 사업 지연 문제 및 분양가 상승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청약 지연 여부를 최대한 빠르게 통지하며 사업장이 취소된 곳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 대책을 마련하고, 신혼희망타운 사전청약 당첨자에 대하여 현재 지원 대책과 별개로 공공이 책임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기존 사전청약 당첨자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한 시정요구사항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진현환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23번은 이차보전 사업의 적정 규모를 검토하라는 제도개선으로 요청드립니다.
 24번은 층간소음 성능보강 사업인데요. 첫 번째, 예산 낭비 또 국토부 정책 결정에 대한 문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징계 요구를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밑의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제도개선으로 요청드리고, 그다음에 신혼부부 또는 유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보조사업으로 사업 방식을 전환할 것 이것은 이미 내년부터 융자사업에서 보조사업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 세 가지는 다 제도개선으로 수정 요청드립니다.
 25번, 층간소음 개선 리모델링 사업은 역시 예산 낭비 그리고 정책 결정에서의 문제점을 명확히 확인한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보조사업도 마찬가지로 제도개선, 나머지도 제도개선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6번, 사업 준비 철저히 하여 공급실적 개선하라는 부분은 제도개선으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27번, 착공 지연 사업 취소 문제 이 부분도 제도개선으로 요청을 드리고요.
 28번, 미분양 해소 방안을 마련할 것도 제도개선으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29번은 수용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의견 주시기 전에 제가 24번 25번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난번 예산 담을 때 분명히 이것 할 수 없다라고 저희가 몇 차례 말씀드렸어요. 그렇지요? 차관님 그때는 안 계셨군요.
 담당자 계세요, 이것? 이것 그때 누가 의사결정해 가지고 제시했습니까? 관련된 업체가 지금 국내에 몇 군데나 돼요? 담당자 없으세요?
김영아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장김영아
 주택건설공급과장 김영아입니다.
 그때 저희가 21년도에 이 예산 담을 때 문제 제기했던 것 기억나시지요? 그때 담당자 아니셨어요?
김영아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장김영아
 예, 그때는 담당자가 아니었습니다.
 지난해 저희가 예산편성 시에 심의했던 결과 한번 다시 찾아보세요.
김영아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장김영아
 예.
 저희가 그때 강력하게 이것 분명히 할 수가 없다, 두 번째는 이와 관련된 업체가 국내에 한두 개 정도인데 그 한두 개 업체를 위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라고 의문 제기까지 했어서 그래서 저희가 못 할 거라고 했는데, 실제 집행률이 0.7%고 이것 40억 원 전액 불용됐지 않습니까? 정책 결정을 누가 하신 거예요, 이게? 안 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 있다고 밀어붙인 것 아닙니까, 국토부가? 그런데도 이것을 지금 시정요구를 하는데 제도개선으로 바꿔 달라는 게 말이 됩니까? 결정하신 분 책임져야지요.
 그 당시 회의기록 한번 찾아보시고, 이것 담당했던 분 이것 추진해서 밀어붙였던 분은 책임지셔야 됩니다. 그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 다 문제 제기를 했어요, 작년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징계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위원장 입장이 아니라 작년 이 예산편성 당시에 참여했던 위원으로서 이것 징계 요구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것 확인하실 거면 보류해 놓을 테니까 확인하시고 이것 그 당시에 누가 밀어붙였는지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면 주십시오.
 일단 보류하고 다시 의견을 들어 보지요.
 예, 보류하고 다른 부분에 대한 의견 있으면 주십시오.
 대부분 시정요구들을 제도개선으로 바꾸자라는 정부 측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4·25번은 보류로 두고 국토부는 이것 확인해 가지고 그 당시 이것을 밀어붙였던 분이 누구인지도 확인해 보시고, 당시 저희 의사기록들 확인하실 것 있으면 확인하세요. 이건 저희가 안 된다고 분명히 반대했던 것을 국토부가 밀어붙인 사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책임 안 지고 제도개선하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예산이 어떻게 들어갔지요?
 그때 예산은 국토부가 꼭 해야 된다 할 수 있다라고 해 가지고 예산을 밀어 넣었지요, 책임지겠다. 그래서 저희가 그랬어요, ‘책임지겠냐?’ 그러니까 ‘책임지겠다’. 그래 가지고 이걸 밀어붙였던 사안이라 이건 잘 알고 가셔야 됩니다. 차관님 바뀌셔 가지고 이것 내용을 잘 모를 수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가 책임지겠다고 밀어붙인 사안이에요. 이것을 징계하지 않고 넘어가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일단 차관님, 작년 예산심사 때 한준호 위원장님……
 재작년 22년 심사 때.
 아, 그렇지요. 22년 예산심사 때 안 된다고 한 이유, 그다음에 이게 집행 절차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진현환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예.
 그 절차가 있는데 어느 절차에서 왜 안 됐는지 비교할 수 있도록 실무진에서 해 갖고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하세요.
 해 주시고.
 이것 관련……
김영아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장김영아
 잠시 보충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김영아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장김영아
 위원장님께서 참여하셨던 예산심의 내용은 2024년도 예산 부분이고요, 지금 2023년도 결산 부분이랑 조금 무관한 겁니다.
 23년도도 제가 참여했어요.
 그러면 2022년도에 안 된다고 하셨다는 것 아니에요?
 연도는 확인해 보시고……
김영아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장김영아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1대 상반기부터 국토위에 있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제가 참여를 해 왔는데,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가 있었던 사안이에요. 그건 아시잖아요.
김영아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장김영아
 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보면 0.7%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됐고 전액 불용된 부분들도 있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게 단순 제도개선한다고 되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추진했던 사람 그 사람에 대한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좀 받으시고 해 가지고 국토부에서 이건 명확히 확인해서 말씀을 주세요.
 22년 국토위 예산심사 과정에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진현환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은 22년 이때쯤, 가을에 23년도 예산심의를 할 때 그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여러 위원님들이 그때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진현환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2년 전에?
 예, 2년 전도 마찬가지고 작년에도 이것 심의하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심의할 때도 문제 제기를 세게 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일단은 23년 예산결산이니까……
 올해는 잘 집행되고 있어요?
김영아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장김영아
 예, 올해는 지금 현재까지 집행이 16.5% 정도 완료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관련해서 제도개선들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홍보도 했기 때문에 향후 하반기에 신청이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을 확인해 가지고 설득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으면 말씀을 주세요.
김영아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장김영아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왕에 일어선 김에……
 사업 집행 절차가 업체에서 시공하는 경우하고 제품을 직접 구입해서 시공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지요?
김영아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장김영아
 예.
 지금 어느 게 실효성이 있어요?
김영아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장김영아
 실효성 측면에서는 사실 결과적으로 시공되는 부분은 똑같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지마는 실제로 구입하는 게 좀 더 용이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신청이 조금 더 많은 상황입니다.
 제품을 직접 구입 설치하는 게?
김영아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장김영아
 예.
 잘 정리해서 보고하세요.
진현환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작년 10월에 보니까 성능보강 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서 여러 가지 대상도 넓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는 시공밖에 안 됐는데 단순 구입도 가능하게 하고 그리고 LH나 공공기관에 있는 임대주택이나 이런 부분의 성능 사업도 하고 그런 부분을 한 것으로 지금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일단 확인해서 나중에 별도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김영아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장김영아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박재유수석전문위원박재유
 자료 42페이지, 연번 30번입니다.
 공공임대주택 사업 관련하여 연례적으로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형별 구분 없이 단일 기준으로 성과관리가 이루어져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 사업과 관련한 과다한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을 지양하고 효과적인 성과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과지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시정요구가 징계 유형에서부터 제도개선 유형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제시되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연번 31번, 공공임대(융자) 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국회의 심사를 받지 않은 공공리츠 사업을 추진하면서 당초 계획액보다 더 큰 금액을 증액한 바가 있습니다. 국회의 심사를 받지 않은 공공리츠 사업을 당초 국회 확정예산에 비해 더 큰 규모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증액 집행한 것은 국회 예산 심사의 취지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국회의 심사를 받지 않고 공공리츠 사업을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신규로 집행한바 향후 동일한 예산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연번 32번입니다.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착공 실적이 부진하며 사업 취소 물량이 급증함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착공과 사업 취소 현황 및 재승인 사업들의 지연 현황 등 사업 추진 현황을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시정요구가 다양한 유형으로 제시되었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연번 33번입니다.
 2023년 모든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에서 6개월 이상 미임대율이 전년 대비 증가하고 있으므로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의 장기 미임대율 상승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여 사업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도록 미임대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위원님, 죄송한데요 제목하고 개선방안 위주로 좀 해 주세요.
박재유수석전문위원박재유
 예, 알겠습니다.
 시정요구가 징계서부터 제도개선에 이르까지 다양하게 제시되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연번 34번입니다.
 주 지적사항은 국토교통부는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통합공공임대·다가구매입임대 출자 사업에서 보조금을 지자체에 일괄적으로 교부함에 따라서 보조금 관리지침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시정요구사항은 징계부터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47페이지 연번 35번, 통합공공임대주택 사업과 통합공공임대출자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3년도의 경우 기준사업비와 계획사업비 간의 격차로 LH가 호당 약 1억 1100만 원을 추가적으로 부담하여 총 2조 6429억 원의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하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시정요구로는 주의 또는 제도개선 사항이 제기되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연번 36번, 다가구매입임대 사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2023년도에 다가구매입임대주택의 매입 실적이 최근 5년 중 가장 저조하였습니다.
 이에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징계부터 시정, 제도개선 사항 등 다양한 시정요구사항이 제기되었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연번 37번, 다가구매입임대출자 사업입니다.
 다가구매입임대 출자는 다가구매입임대 융자와 달리 실집행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괄 교부함으로써 집행실적을 왜곡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으로 시정 또는 제도개선이 제기되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연번 38번입니다.
 역시 다가구매입임대 사업과 다가구매입임대출자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서 매입한 실적이 2023년도에는 전무한 실정이고 금년도 7월 말 기준으로도 23호에 불과한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시정 또는 제도개선 내용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연번 39번, 다가구매입임대 사업과 다가구매입임대출자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LH는 매입임대주택 매각금액의 처리에 대하여 별도로 사업별로 관리하지 않고 있고 국토교통부도 정산과 관련하여 별도의 자료를 관리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시정요구사항으로 시정 또는 제도개선이 요구되어 왔습니다.
 다음은 연번 40번, 계속해서 동일하게 다가구매입임대주택 사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2023년도 기준 신축매입약정주택 재고량의 16.4%에 해당하는 1509호가 미임대 상태라는 점에서 신축 주택이 기존 주택에 비해서 반드시 선호도가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제도개선 사항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연번 41번, 노후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는 계획액 단계에서 집행 가능한 물량만 편성을 하거나 집행 단계에서 실집행 상황을 고려하여 출자금을 교부하지 않은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징계 또는 시정, 제도개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요구사항이 제기되었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연번 42번, 노후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실제로 연 2회에 걸쳐서 진행되고 있는데 계획안에서는 단년도 사업 기준으로 편성됨에 따라서 사업의 실제 상황과 계획액 교부가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에 대해서는 시정 의견 또는 제도개선 의견이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이어서 연번 43번, 계속해서 노후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주거복지사 배치 사업은 23년도 신규사업인데 해당 사업은 당초 계획액 대비 43.7%로 저조하다는 데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시정 또는 제도개선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택토지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진현환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30번입니다.
 기금 자체 변경을 지양하고 성과지표를 개선하라는 제도개선으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31번은 주의 수용입니다.
 32번은 여러 가지 사업 추진 현황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라는 제도개선으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33번은 미임대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주의 또는 제도개선으로 정해 주시면 저희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4번,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금을 교부 관리할 것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의 또는 제도개선으로 주시면 저희가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을 이야기해야지. 정부 측 의견이 2개를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일단 계속 의견 주십시오.
진현환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35번은 공사비 등을 고려하여 현실화라는 제도개선으로 요청을 드리고요.
 36번은 제도개선으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37번은 제도개선으로 요청을 드리고요.
 38번도 제도개선으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39번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제도개선으로 요청을 드리고요.
 다음에 40번, 적정 비율에 대해 검토하라는 제도개선 이건 수용입니다.
 41번은 제도개선으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42번은 제도개선으로 요청을 드리고, 43번도 제도개선으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참고로 저희가 국토 분야까지 마치고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대부분 제도개선으로 할 사항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징계 의견을 내신 부분에 대해서만 의견을 내신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우선 33번 34번에 대해서 의견을 먼저 좀 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 그러니까 전체 제도를 개선하자라는 부분하고 여기에 대한 주의 요청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견 좀 먼저 주십시오.
 32번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32번에 시정·주의·제도개선인데 제도개선 요구를, 여기 지금 정준호 위원님도 계시고 주의의 김도읍 위원님, 이연희 위원님 다 계셔 가지고.
 아마 위원장님 말씀은 지금 정부에서 복수로 주의·제도개선, 2개 중에서 우리가 의견을 제시해 달라라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예, 그거 먼저 정리하고 나서 정리하자는 거지요.
 그런데 주의하고 제도개선 둘 다 가능하다라고 하면 주의를 주는 게 정상이지. 안 그래요?
 다 제도개선을 요구해야 되는데 마음이 약해 가지고.
 마음 약할 필요 없이 과감하게 요청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부당한 부분이 있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측이 인정할 수밖에 없다면 주의를 주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법령이나 제도 정도의 정비가 필요하다라는 정도면 제도개선을 요청하는 건데 위원님들께서는……
진현환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32번은……
 아니, 33·34.
 33·34, 이 2개만 얼른 결정하고 나머지 부분들 심의하겠습니다.
진현환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32번도……
 아니, 정부 측에서 한 사안에 대해서 2개의 의견을 제시한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확정을 하시라고.
진현환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33번은 주의로 하고요.
 다음에 34번,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금을 교부 관리할 것 이 부분은 제도개선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다른 이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반적으로 의견도 주시고, 말씀대로 징계 요청이 2건인가 있어요. 징계 있는 부분들 30번부터 의견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명수 위원님, 대표로 정리 좀 하십시오. 제일 잘 아시는 분이잖아요.
 이 부분은 대부분 기금 관련이잖아요. 그래서 징계보다는 주의나 제도개선으로 하고 대신 앞으로 국토부에서 이걸 철저히 하는 걸로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 좋습니다.
 차관님,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기금운용계획 세우는 데 과다하게 변경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진석 위원님께서 지적을 한 사안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징계 요구를 하신 사안들이 있으니까 문진석 의원실 쪽으로 거기에 대해서 이 부분들은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고.
 그래서 지금 이 징계 요청이 있었던 사안들에 대해서는……
 저는 주의예요. 왜냐하면 기금운용계획을 자체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매년 지적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주의로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도 같은 입장인데 징계 요청 사안들이 대부분 비슷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주의로 정리를 하고 그리고 관련 내용은 문진석 의원님실로 보고를 따로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진현환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차관님, 이 부분은 저도 이례적으로 주의로 좀 과하게 시정요구유형을 선택했는데 저한테도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
 저도 이것 문제가 좀 있다고 보이고, 아마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주택도시기금 운용과 관련된 지적이 이제 마지막 지적이고 차후 향후에는 과감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국토위에서 한번 다룰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문진석 간사님도 아마 그런 심각성을 인식하시고 징계까지도 이렇게 요구하신 것 같은데.
 차관님, 잘 들여다봐야 돼요.
진현환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내용은 과다하게 기금운용계획 자체를 변경하는 것을 지양해 달라 이 요청 사안이니까 거기에 맞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환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들은 정부 의견 받아들이시는 거지요?
 문 위원님께서 징계 의견을 제시하신 게 36번과 41번 추가로 있는데 거기에는 또 주의 요청하신 위원들이 없는데 조금 전에 위원장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의결로써 주의로 일괄해서 하는 것으로……
 예, 그래서 주의로……
 징계 요구한 건 다 주의로.
 예.
 징계는 다 주의로 낮추는 걸로.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에 대해 보고를 해 주시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35번, 36번, 37번, 38번, 39번, 40번, 41번 이게 대부분 다 매입 관련돼서 사업들이 있고 또 전세사기 피해자 관련된 제도개선 관련된 거라, 사실은 LH를 통해서 대부분 사업들이 이루어지지요?
진현환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많은 부분이 전세사기 피해대책 중에 나와서 제도개선으로 일괄해서 해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염태영 위원님 의견에 이견 없으시지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건설정책국 소관 보고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유수석전문위원박재유
 자료 54페이지 연번 1번, 기계설비산업발전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예산 회계 독립의 원칙 및 예산의 이월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에 대한 시정 요구가 제시되었습니다.
 잠깐만요.
 전문위원님, 그냥 1. 연구용역 사업 연례적·관례적 이월 재발 방지 대책 마련 필요 등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제목만 하면……
박재유수석전문위원박재유
 예, 알겠습니다.
 안 그러면 이것 거의 6시까지 다 못 마칠 것 같은데.
박재유수석전문위원박재유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2번 사항입니다.
 건설기계임대료체납신고센터의 합리적인 성과급 지급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연번 3번입니다.
 건설기계임대료 체납신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시정요구사항이 제시되었습니다.
 연번 4번,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의 투자사업 사후 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시정요구사항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연번 5번, 글로벌인프라펀드 및 글로벌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펀드의 미투자금액의 처리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연번 6번,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에 출자한 출자금 중 유보금 및 이자수입에 대한 적절한 처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어서 연번 7번, 소규모 취약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확대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시정요구사항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연번 8번, 국토안전관리원 현장점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시정요구사항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어서 연번 9번, 정책연구비의 연례적·관례적 이월 방지를 위한 사업담당자에 대한 관리·평가가 필요하다는 시정요구사항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연번 10번, 건설공사 불공정행위 신고포상금 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시정요구사항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어서 연번 11번, 지자체 교부금의 연례적 이월 방지 및 실집행률 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시정요구사항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연번 12번, 출연금의 연례적인 이월 방지 및 실집행률 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시정요구사항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정책국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입장 듣기 전에 앞서 보고해 주셨던 것 중에 제가 하나 놓친 게 있어 가지고요.
 34페이지의 22번, 기금운용계획을 자체적으로 변경하여 신규사업 추진하는 것을 지양해 달라 이 부분이 있는데 이 지적 사안 중에 가장 문제가 됐던 게 뭐냐 하면 국회 심의 의결권을 침해한 문제가 제기가 된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국회 심의 의결권을 침해한 문제를 이춘석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고 계시는 거라,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인지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진현환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예.
 기금계획 필요성이나 규모 같은 걸 편성할 때 국회에다가 보고하고 여기에 대해서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들이 지금 잘되고 있지 않다라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보고를 같이 해 주셔야 됩니다.
진현환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예, 알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진현환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건설정책국 1번입니다. 1번은 수용이고요.
 2번은 시정으로 하겠습니다.
 3번도 수용이고요.
 4번도 시정으로 받겠습니다.
 5번은 제도개선으로 요청을 드리고요.
 6번도 제도개선을 요청드리고, 7번은 수용입니다.
 8번, 9번 다 수용이고요.
 10번, 11번 다 수용이고요.
 12번 수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부 측 입장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심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박재유수석전문위원박재유
 자료 61페이지, 공공기관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번 1번,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중장기 재무건전성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시정요구사항에 제시되었습니다.
 다음 62페이지 연번 2번, LH의 수탁사업자금 관리의 부적절한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시정요구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연번 3번, LH의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른 자산 매각 계획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연번 4번,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헬스케어타운 및 휴양형주거단지 건설사업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시정요구사항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입장 주십시오.
진현환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1번은 두 가지 의견, 제도개선 다 수용입니다.
 2번은 자금 관리를 강화하라는 제도개선으로 요청을 드리고요.
 3번은 수용이고요.
 4번도 수용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견이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공공기관 관련 심사까지 마쳤고.
 전문위원님, 감사요구사항 2건이 있는데 이거는 따로 보고를 해 주시는 건가요?
박재유수석전문위원박재유
 이미 아까 겸해서 보고가 됐기 때문에……
 아까 말씀 주시기는 했는데.
 부대의견 관련해서 정부 입장인 거지요, 이 파란색으로 보내 오신 게요?
진현환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예, 그렇습니다.
박재유수석전문위원박재유
 이 부대의견은 총 32개로 지금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정부에서 수용하기 어렵거나 자구를 수정하기 바라는 부분을 중점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직접 의견 주신 것들은 확인해 보시고요.
 지금 정부 측에서 파란색으로 표기해 가지고 부대의견을 대안 문구로 제시하셨는데 이것 위주로 좀 보고를 해 주시지요.
진현환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그러면 수용은 놔두고 별도……
 예.
진현환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7번입니다.
 7번은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가 대안 문구는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 공급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승인일 및 계약일 기준 실적뿐만 아니라 착공·준공 실적도 함께 공표할 것’ 이렇게 바꿨으면 합니다.
 이것은 내용은 거의 비슷한 거네요, 표현만 수정한 거고?
진현환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예.
 ‘공표한다’ 이것을 강제하는 부분을 ‘공표할 것’이라고 지금 권고 정도로 바꾼 거네요.
진현환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거기 하나가 빠진 게 있는데요. ‘착공·준공 및 입주일 기준 실적도’라고 돼 있는데 ‘입주일’ 빼고, 왜냐하면 준공이 되면 곧 입주가 되기 때문에 또 저희가 입주일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착공·준공 실적도 함께 공표할 것’ 이렇게 바꾼 겁니다.
 이 의견 내신 정준호 위원님 괜찮으십니까?
 예.
 그러면 다음.
진현환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8번은 ‘국토부는 선택형 분양주택에 대한 실적 공표 시 분양전환형 공공임대주택임을 명시하는 등 수요자 혼란을 초래하지 않는 선에서 통계적 일관성을 유지할 것’으로……
 바꾸는 것과 안 바꾸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어요?
진현환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8번은 현 정부의 공공분양 뉴:홈에 보면 일반형이 있고 선택형이 있는데 선택형을 저희는 분양주택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것을 문진석 위원님께서는 공공임대주택 실적으로 계상해서 통계의 일관성을 유지하라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대안을 낸 것은 선택형 분양주택에 대한 실적 공표 시에 이게 분양 전환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임을 명시해서 수요자 혼란을 초래하지 않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 부분 의견 주시고요.
 간사실에 연락을 좀 드려서 여기에 대한 간사실 의견도 받아 가지고 이따 의결할 때 저희가 감안해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현환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9번은 ‘공공임대주택 면적 기준 축소를 재검토한다’고 돼 있는데 이것은 이미 저희가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제도개선을 완료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도로 할 실익이 없습니다.
 그러면 수용 곤란이 아니라 기수용이지요?
진현환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예, 기 제도개선 완료해 놓은 겁니다.
 예.
진현환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10번, ‘유도주거기준을 설정하여 공표하고 최저주거기준을 현재 상황에 맞게 조정한다’ 이 부분은 그냥 원래대로 해도 되겠습니다. 이것 실무자가 쓴 것 같은데요. 수용하겠습니다.
 그래요. 넘어가겠습니다.
진현환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그다음에 13번, 주거급여 사업과 관련해서 비주택·주거이외……
 12번 일부 수용은 뭡니까? 12번 원안이 어떻게 돼 있는 거지요? 뭐가 바뀐 겁니까? 이건 바뀐 게 없는 거지요? 12번은 ‘일부 수용’이라고 표기를 왜 해 놓으신 거지요?
 그러니까 분양전환을 최소화하겠다는 뜻이지요?
진현환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예, 그냥 가도 되겠습니다.
 분양전환을 최소화한다.
진현환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13번 이것도 그냥 가도 되겠습니다.
 14·15번은 그대로고요.
 그다음에 19번인데요 ‘과도한 정책금융과 대출수요 규제 완화 등이 부동산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주어 국민의 가용자원 감소로 내수시장 부진까지 이어지는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마련한다’ 이것은 저희가 ‘정책금융 공급에 있어 적정한 지원 대상 및 규모를 검토함으로써 서민 실수요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한다’고 조금 톤 다운을 시켰습니다.
 그 취지는 같은데 어쨌든 이해는 하지만 표현이 조금 고쳐질 필요가 있다 그런 뜻이지요?
진현환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예, 그렇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염태영 위원님?
 사실은 올해 주택시장에 대한 사인을, 정책금융이라든지 스트레스 DSR이 주는 그것에 대한 표현인데 일단은 이해하고 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1번 계속 보고해 주십시오.
진현환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21번은 ‘어린 자녀가 있는 전체 가구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것은 현재 만 4세 자녀가 있는 가구에 한정하고 있는데 전체로 확대하는 부분이라서 ‘재정 보조사업 성과를 토대로 어린 자녀가 있는 전체 가구로 점차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로 바꾸고자 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아까 징계 요청했던 그 사안인데.
 어린 자녀의 기준이 없네.
진현환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어린 자녀가 있는 전체 가구라고 하니까 너무 포괄적이라서……
 그러니까 어린 자녀가 뭐예요? 어린 자녀가 몇 세예요?
진현환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대개 미취학, 만 7세 이하를 말합니다.
 원기준은 원래 4세를 기준으로 했잖아요.
진현환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지금 현재는 만 4세인데요. 이게 어린 자녀가 있는 전체 가구로 확대하게 되면 0세부터 7세까지 다 포함되는 그런 개념이라서……
 그런데 어린 자녀에 대한 법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미취학 자녀라고 하든가 뭘 좀 해야지 너무 이게 추상적인 표현이에요.
진현환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현재 하고 있는 재정 보조사업 성과를 토대로 해서 미취학 자녀가 있는 전체 가구로 점차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그런 식으로……
 그게 낫겠어요.
 지금 이건 아까 말씀대로 저희가 징계 요구를 했던 사안 아닙니까. 그 사안하고 같이 들어 있는 거라 사실 이것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으로 넣을지 말지에 대한 것까지도 같이 검토를 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사업 확대를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징계 요구를 해 놓은 사안이라 이것은 좀 보류를 해 놓고 다음 것 진행을 하시지요.
진현환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예.
 다음, 23번인데요.
 이것 담당 과장님 오셨나요? 23번 대안 문구 좀 설명을……
장우철국토교통부건축정책관장우철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 장우철입니다.
 해당 의원실하고 대안 문구에 대해서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대안 문구를 ‘국토교통부는 건축단열재인 발포 플라스틱의 장기 성능에 대한 내용을 제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국가기술표준원 등과 협의하여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을 적극 검토한다’ 이렇게 협의를 했고 이견이……
 내용이 조금 바뀌었네요?
장우철국토교통부건축정책관장우철
 예, 추가 협의를 했습니다.
 그 바뀐 내용을 위원님들께 공유를, 하나 새로 해서 주시고요.
장우철국토교통부건축정책관장우철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한다’라든지 앞에 보니까 ‘등’ 같은 것들이 들어간 것 같은데 정확하게 바뀐 문구는 공유를 해 주시고.
장우철국토교통부건축정책관장우철
 예,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그 취지는 알지요? 개정안에 반영한다는 것은 반드시 이런 방향으로 가도록 유도한다는 건데 적극 검토한다는 건 구속력이 없는 거라 조금 더 강하게 하자고 하는 취지로 이해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윤종군 위원의 뜻은 적극적으로 개정안에 반영해서 하자고 하는 취지고 지금 대안 문구로 나온 국토도시실의 의견은 개정을 적극 검토한다니까 그 차이가 좀 있다는 거지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이것을 합의했다는 것 아닙니까?
장우철국토교통부건축정책관장우철
 예, 합의했습니다. 해당 의원실……
 아, 윤종군 의원실에서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겠다 이거예요?
장우철국토교통부건축정책관장우철
 예, 지금 제가 불러 드린 문구가 그쪽 의원실하고 합의된 문구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만 좀, 발포 플라스틱이라는 특정 이것을 굳이 여기 명시해도 문제없어요?
장우철국토교통부건축정책관장우철
 예, 발포 플라스틱 문제없습니다, 같이 명기를 해도. 이게 얘기를 하면 너무 기술적이고 복잡한데요. 사실 여러 가지 조금 우려되는 문제점들은 있습니다. 있지만 문구를 최종 합의를 했습니다.
 아니, 내가 묻는 취지는 단열재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특정 제품만 딱 여기 명시를 해 가지고 하면 괜찮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장우철국토교통부건축정책관장우철
 발포 플라스틱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회사마다 나오는 여러 종류의 발포 플라스틱 제품들이 있습니다.
 발포 플라스틱 말고 다른 단열재도 있을 것 아니에요.
장우철국토교통부건축정책관장우철
 물론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것만 넣는 게 괜찮느냐고 내가 물어본 거예요.
장우철국토교통부건축정책관장우철
 그런데 이게 그 해당,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이렇게 되어 있고 ‘적극 검토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이 내용이 2차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던 내용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아니, 손명수 위원님 말씀은 단열재 종류가 발포 플라스틱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특정해서 이렇게 기본계획에 반영할 것을 부대의견에 담으면 또 다른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다른 자재 업체들이 가만있느냐고.
 그러면 다른 것 다 들어가 있나요? 기 들어가 있나요?
김연희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장김연희
 녹색건축과장 김연희입니다.
 발포 플라스틱은 특이하게 발포가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장기 열저항 성능이 떨어지는 특성이 있고요. 그게 아닌 무기질 단열재를 활용하는 것들이나 아니면 발포 플라스틱 중에서도 일반 공기를 그대로 사용하는 재료 같은 경우에는 장기 열저항 성능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특정하게 발포 플라스틱만 한정해서 장기 열저항 성능 검토해도 되는 거고요. 이 종류에는 EPS나 XPS, PUR, PF 등 아주 다양한 단열재 종류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 이미 들어가 있어요?
김연희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장김연희
 예.
 그러니까 발포 플라스틱이라는 게 포괄적인 개념을 담고 있는 단어인가요?
김연희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장김연희
 예, 단열재를 만들 때 발포가스를 사용하는 단열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제품을 이야기하거나 이런 건 아니란 말씀이신 거지요?
김연희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장김연희
 예.
 특혜 우려가 없느냐 이것을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설명을 요하는 게 아니고 특혜 우려가 없느냐고요.
 그것도 넣겠다는 게 아니라 넣을지 말지를 성능 검토하겠다는 거예요?
장우철국토교통부건축정책관장우철
 맞습니다.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김연희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장김연희
 검토를 하는 것으로 의원실하고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이게 발포 플라스틱에 대해서 유리한 겁니까, 불리한 겁니까? 장기적으로 성능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라는 것을 이 안에 넣겠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 성능을 점검하겠다는 거예요.
김연희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장김연희
 아니요, 점검하는 건 아니고요. 저하가 되는 것을 감안해서 설계기준에 이것을 반영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검토하겠다라는 겁니다.
 발포 플라스틱은 장기적으로 단열 기능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라는 취지예요.
 그게 아니고 발포 플라스틱을 여기 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에 반영시켜서 이것을 쓸 수 있도록 해 보자는 것 아니오?
김연희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장김연희
 발포 플라스틱은 이미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데 좀 더 단열 성능을 강화하겠다라는 취지로 지금 의원실에서 제시한 겁니다.
 이미 하고 있는 게 제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는가요?
김연희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장김연희
 2차 기본계획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3차 기본계획은 25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할 거고.
 그러면 이것을 넣을 이유가 있나?
김연희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장김연희
 검토할 때 이 내용을 2차 때 못 했으니……
 조금 전의 가스 이야기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김연희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장김연희
 2차 때 저희 기본계획안에 들어 있는데 이것을 못 했으니 3차 기본계획안에도 담아서 계속 검토해라 이런 취지입니다.
 내가 이해한 취지는 지금 다른 단열재와는 달리 이 발포 플라스틱의 경우에는 가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사용하면 성능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부분까지 고려해서 지금 단열공사를 해야 된다 이 취지 아닙니까?
김연희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장김연희
 의원실에서의 요구사항은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요. 이게 발포 플라스틱에 굉장히 불리한 내용이지요.
 어쨌든 부대의견에 대해서 정부 의견은 문제가 없다, 지금 이렇게……
김연희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장김연희
 그러니까 의원실하고 협의를 해서 조금 더 수위를 낮추는 방향으로 정했습니다.
 협의를 이렇게 해서 수정을 했다?
 손명수 위원님하고 나하고 같은 의문인데. 그러면 지금 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에 발포 플라스틱이 들어 있어요?
김연희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장김연희
 예,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는데 장기 성능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고 기능상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으니까 그 장기 성능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켜서 기본계획에 반영해라 이 말이었네요. 그러니까 없던 발포 플라스틱 이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2차 기본계획에 들어 있고 3차에도 들어가는데 장기 성능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라?
김연희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장김연희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3차에서도 계속 검토를 해 보라는 얘기고요.
장우철국토교통부건축정책관장우철
 지금 현재도 발포 플라스틱에 대한 단기 성능값은 에너지 전략 설계기준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 성능값을 쓰자는 제안이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되셨지요?
 그리고 문진석 간사실에 확인해서 8번은 일단 대안 문구 주신 것대로 가기로 했고요.
 그리고 하나 여쭤볼 게 21번, 층간소음 방지 관련 사업 이것 몇 년도까지 하실 겁니까? 담당자 계세요? 사업 몇 년도까지 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 듣기로 25년도에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김규철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김규철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김규철 리모델링 사업 자체는 내년에 폐지될 예정이고요.
 그렇지요?
김규철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김규철
 매트를 까는 성능보강 사업은 재정보조사업으로 전환해서 갈 계획입니다.
 그것은 재정보조사업으로 전환하고.
 어쨌든 이 사업 자체의 연속성을 새로운 사업으로 봐야 되겠네요, 다음에 하게 될 때는?
진현환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이것은 어차피 사업 자체가 다시 또 바뀌거나 없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21번은 보류를 하고 나머지 문구들은 정부에서 제시한 부대의견 대안 문구로 바꿔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4, 25 진행해 주십시오.
진현환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24는 생활형 숙박시설 관련인데요. 대안 문구는 ‘국토부는 유예기간’, 유예기간이 금년 말입니다. ‘종료 전에 시설 여건 등 애로사항으로 인해 숙박업 신고나 오피스텔 등 준주택으로 용도변경을 하지 못하고 있는 소유자를 고려해서 애로요인별로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맞춤형 지원 방안이 뭔지가 중요한데 그걸 그렇게 포괄적으로 얘기해 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요?
진현환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예를 들어서 숙박업 신고를 원하는 사람은 보다 더 수월하게 숙박업 신고를 하게 해 주고 숙박업이 아닌 주거용 오피스텔로 쓰고 싶은 분들은 주거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보다 더 용이하게 해 드리겠다는 말씀입니다.
 숙박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데는 대부분 이미 다 했고요. 지금 남아 있는 대부분은 용도 전환을 통해서 오피스텔로 바꿔야 되는데 그게 시설 여건상 도저히 어려워서 문제가 되고 있어서 결과적으로 지금 남은 방법은 결국 내년부터 물게 되는 이행강제금의 실시 시기를 한 이삼 년 더 늦춰 달라고 하는, 그사이에 대책을 만드는 것은 또 협의를 하겠는데 지금은 숙박이냐 용도 전환이냐 결정하라 그러면, 그러고 나서 내년부터 이행강제금을 물겠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대안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문구를 하나 넣으면 어때요? ‘용도변경 등 애로요인별 맞춤형 지원 방안’이나 아니면 ‘애로요인별 용도변경 등 맞춤형 지원 방안’.
 지금 용도변경이 제일 중요하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올해 용도변경을, 실제로 내년 이행강제금 물리기 전에 조건을 맞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행강제금 부과 주체가 어디예요?
진현환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지자체입니다.
 지자체잖아요. 그걸 국토부가……
진현환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공문으로 하면 됩니다.
 공문으로 하면 돼요, 유예해 달라고?
진현환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예, 법적 조치 필요 없습니다.
 아, 그래요?
 어쨌든 시행령에 있는 유예를 그렇게 하기로 대략 우리가 이해하고 있으면 여기 애로요인별 맞춤형 지원 방안 중에 지자체가 내년부터 하게 될 이행강제금을 또 유예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어요?
진현환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다시 여기 있는 문구대로 말씀드리면 금년 말 전에 숙박업 신고도 아니면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에 대한 애로요인이 있는, 그 애로요인이 주차장하고 복도 폭하고 지구단위계획 이런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해소 요인을 마련해서 별도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하다면 거기에 맞춰서, 그게 시간이 촉박하면 필요하다면 이행강제금도 일정 기간 유예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제일 핵심이니까 그걸 검토를, 지금은 답이 나와야 될 때지 검토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현환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그런데 그 부분을 지금 여기 넣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왜요?
 아니 염 위원님,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올 연말까지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최대한 전환하도록 지원해 주고 그게 안 돼서 전환이 안 된 생숙이 너무 많으면 전환 방안 또는 다른 대책이 나올 때까지 일정 기간 이행강제금을 유예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진현환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애로요인별 맞춤형 지원 방안을 강구한다’에 그런 내용이 다 포함돼 있다고 일단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지금 손 위원님 말씀하신 전제 부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지금 남은 것은 후자에 해당되는 그것만이 남는 건데 그거라도 일단 있어야만 그 이후에 애로사항에 대한 또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일종의 기간이라도 갖고 협의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진현환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리가 되고.
 이것은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24번의 제일 중요한 목적어인 ‘생활숙박시설을’이라는 걸 저희가 그냥 빼고 가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진현환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아니,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생활숙박시설을 유효기간 종료 전’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이걸 빼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거라 그건 집어넣어 주시고요.
진현환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다음 25번은 한남동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 관련인데요. 이 부분은 어제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논의가 된 부분으로 알고 있고 또 운영위에서 논의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게 가급 국가중요시설로 정보공개가 좀 어렵고 또 지방자치법령상 건축허가에 대한 업무가 위임사무가 아니고 지자체의 자치사무에 해당돼서 확인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건설산업법이나 건축법 위반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검토를 하기는 하겠지만 이게 지자체로 위임 위탁된 것 아닙니까?
 아니, 건축법상 건축 허가 관청도 지방자치단체고 신고 수리도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계속해서 지적을 했던 사안인데……
 그러니까 위임사무가 아니지요?
진현환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예, 자치사무 고유사무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서 논쟁이 될 건 아닌데 21그램이라고 하는 인테리어 업체가 제주에 있는 모 종합건설사의 명의를 도용했을 가능성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건축 시기를 위반하고 미리 건축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본인들의 자진 실토도 있고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위원회에서 의결해서 자료 요청을 하겠다 이런 입장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한다’도 아니고 ‘조치를 검토한다’ 정도도 수용할 수가 없다는 건가요?
 어차피 행안부에다가 계속해서 요청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자료 달라고 요구하니 국토부도 행안부 측에 자료를 달라, 행안부 측에서는 이게 주요한 국가시설이니 안 된다 지금 이러고 있는 입장이고, 저희는 그것을 키스콘(KISCON)에 있는 자료라도 꺼내서 달라 이러고 있는 입장인데.
 만일 ‘검토한다’ 이 자체를 수용 못 하면 이것은 저희 위원들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국토부 차원의 무시를 하는 거라, 저희가 조치를 해라라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수용을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상임위에서 논의되는 대로 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진현환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검토한다’고 했는데 저희가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확인할 수 없는 게 아니라 행안부에서 안 된다고 하니까 더 이상 접근을 안 하시는 거지요.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지요.
 아니, 지금 키스콘에 있는 자료라도 달라 그러고 있는 입장인데 그것도 확인할 수 없다는데 날짜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이건 어쨌든 위원회 내에서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부대의견으로 다는 것까지 지금 소위에서 저희가 막을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조치를 한다’가 아니기 때문에 ‘조치를 검토한다’ 이 정도는 수용을 하시고 나머지는 위원회의 위원들의 질의나 결정에 따라서 진행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검토하는 부분은 필요한 조치에 대한 검토고 앞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라는 부분은 의무를 부과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의혹 관련해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여러 지적들이 있는데 첫 번째 지적은 이 부분에 대해서 건축법이나 건설산업법 위반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어쨌든 주관 부처이기 때문에 이 법과 관련해서는 국토부 말고 어디 다른 데가 소관돼 있는 데가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혹 제기가 있는 부분들은 사실관계를 확인할 의무가 국토부에 있는 것이고, 혹시 그런 것들이 확인이 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해서 이 사안들을 검토한다 이런 내용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법이 있습니까? 내가 그걸 묻는 거지요.
 아니면 대안 제시를 해 주세요.
 잠시만요.
 기본적으로 지금 차관 말씀은 국토부 입장에서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취지의 답변 아니에요?
진현환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그렇습니다.
 사실관계 확인도 그렇고, 지금 여기에 부대의견 두 가지거든요. 사실관계 확인해 놓고 그다음에 국토부에서 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것 이게 2단계로 돼 있는데 그전 단계인 사실관계 확인과 관련해서도 일단 기본적으로 국토부는 할 게 없다 할 수 있는 게 없다, 나아가서 조치도 할 수 없다 지금 이런 주장이고 한준호 위원장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소위에서 빠질 수 없다 이건데.
 부대의견은 특성상 저희들이 대체적으로 단정적으로 다는 의견보다는 적극 검토하라든지 강구하라든지 이런 이유가 있고, 나아가서 소위에서 이걸 뺄 수 있다 없다를 떠나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해 가지고 할 수 없는 일을 부대의견에 넣으면 결국은 예결위 전체회의 가면 또 정리가 될 겁니다. 전체회의 가면 아마 이게 또 논란이 돼 가지고 결국은 국토부가 할 수 없는 일로 판정이 된다 그러면 이게 빠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우리 국토위의 자존심 문제이기도 하니까 명확하게, 어제도 아마 권영진 간사께서는 지자체의 고유사무다라고 주장을 하셨고 복기왕 위원님은 아니다 위임사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실무 담당자가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불법 증축 관련해 가지고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직접적인 사무 관장이 지자체의 고유사무인지 아니면 국토교통부 사무로 위임한 건지 그것부터 출발해 가지고 명확하게 해서 저희들이 가야지. 이걸 그냥 여기에서 이렇게 하다가 보낸다, 그런데 ‘어, 이것 국토부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왜 국토부를 상대로 한 부대의견이 들어 있지?’ 이러면 정말 우리 체면도 문제고 하니까 명확하게 해 가지고 일단 정리를 해야 돼요.
진현환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담당 국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차관도 잘못된 게 어제도 실무자들이 모니터링을 다 했을 텐데, 이게 고유사무냐 위임사무냐 이 논란이 권영진 위원과 복기왕 위원 사이에 있었다고. 그러면 오늘 이게 위임사무인지 고유사무인지 딱 규정을 가지고 와 가지고 위원들한테 배포를 하고 이런 준비도 해야지 말로만 그렇게 하면 이게 확인이 되냐고.
이진철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장이진철
 건축정책과장 이진철입니다.
 지금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 인허가라든가 건축허가 등에 관한 업무 그리고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단속 업무는 지자체의 고유사무라고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1입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예를 들어서 관련 지자체가 이런 법 위반 사안들을 발견해서 조치를 하게 되면 키스콘에 등록을 하게 돼 있지요?
이진철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장이진철
 키스콘에 등록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고요 건축물대장에 기록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록을 남겨야지요. 그렇게 되면 이 업무 자체를 전체 다 지자체 업무라고만 떠넘길 수가 있는 겁니까?
이진철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장이진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허가에 관한 업무와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단속 자체가 인허가권자의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지자체의 사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이 법의 위반 사안들에 대해서, 인허가하고 불법을 찾아내서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여기에 대한 벌금 과세를 하든 뭐든 이런 조치를 하긴 하는데 어쨌든 그 자체에 대한 것들은 소관 부처인 국토부에서 관할하고 있는 이 시스템에 올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토부가 완전 무관하다 할 수 있냐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진철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장이진철
 제가 이해하는 한은……
 위임을 했으니까, 예를 들어 위임인지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있다고 하니까……
이진철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장이진철
 위임이 아니고 고유사무입니다.
 그러니까 그 규정을 시행령 별표를 보여 드리라고 말로만 하지 말고.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 건축물의 인허가와 단속은 분명히 지자체의 고유사무지요?
 그런데 대통령의 관저라고 하는 것이 경호법상 외부에 밝힐 수 없다 하지 않는 한 국토부는 이것을 다 파악할 수 있는 기본적인 감시·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토부가 불법 건축물 증축과 관련돼서 사실관계 확인이 불가능한 법조문이 아닌 한 법조문이 별도로 있지 않은 한 다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또 국회는 당연히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라도 하다못해 지자체 고유사무라도 우리가 자료 요청을 해서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확인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것은 별도로 이것을 막는 법이 있지 않은 한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정준호 위원님.
 자치사무 고유사무 이 내용 다 이해가 가고 무슨 취지인지 다 알겠는데 지금 대통령실 같은 경우에 청와대에서 몇십 년 있다가 처음 용산으로 이전하니까 증축과 관련된 이슈가 발생을 하는 거고. 아까 가급 보안시설이라고 표현하셨나요?
진현환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국가중요시설이라고 합니다.
 국가중요시설 증축과 관련된 인허가 사항과 그 감독 권한을 과연 기초자치단체에 맡겨 놓는 게 맞느냐라는 의문도 지금 생기는 시점인 건데, 최소한 불법 증축 의혹 관련해 가지고 사실관계 정도는 국토교통부에서 확인을 하셔 가지고 이것을 과연 기초자치단체에다가 계속 맡겨 놓는 게 맞는지 국가중요시설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서 관리를 하는 게 맞는지 정도는 저희가 따져 보고 이것을 법 개정으로 가든지 제도개선으로 가든지 해야 되는 부분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고유사무이기 때문에 당장 필요한 조치나 이런 검토가 어렵다라고 하더라도 관련된 사실관계 정도는 중앙부처에서 적극적으로 확인을 하실 수 있는 사안 아닙니까?
 확인을 할 수 있는 권한이나 의무가 없는 사항에서 정부부처에 대해서 그것을 당신들이 확인해라 왜 못 하냐 확인 못 한다는 법 규정도 없지 않느냐라는 형식으로 이렇게 확인을 강제하는 것은, 확인할 방법이 없는데요.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관련된 법을 다루는 국토부에서 그 관련 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 지자체에 자료 요청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실제 등록되어 있는 것들을 확인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타 부처에다가 의뢰를 해서 자료를 받아 올 수도 있는 거고, 그것은 국회의 권한이기도 하고 부처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일단은 저희가 잠깐 정회를 좀 하고요. 이것은 지금 수용 곤란이라고 하는 정부 입장은 받아들이지 않는 거라 이것까지 포함을 해서 일단 저희가 교통 분야까지 전체 다 검토를 하고 최종 의결을 할 때 다시 한번 의견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지요?
 자꾸 보류한다고 해 가지고, 오늘 몇 시까지 하실지는 모르지만……
 빠르게 하겠습니다.
 결론을 언제 낼지 모르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현실적으로 이러한 의혹이 있다 문제 제기를 하는 것하고, 아무리 중앙부처라고 하지만 지자체 고유사무라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국토교통부가 어떤 일을 확인하기 위해서 들어갈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중앙정부 간에 권한과 관련된 다툼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이 부대의견은 지금 국토부가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라 여기까지 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지금 사실 확인한 다음에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부대의견이 되어 있다고. 사실 확인하는 것조차도 지금 권한이 있나 없나 이렇게 되는데 이게 필요한 조치까지 하면 이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대의견을 우리 국토위 부대의견으로 담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기본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 고민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 정회를 잠깐 할 텐데요.
 저희가 국토위에서 지자체 국감 들어가지요? 지자체 국감 들어가지 않습니까? 서울시나 경기도나. 그렇지요? 들어가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자체들도 들어가서 국감을 진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사 이게 위임 위탁이 됐든 아니면 자체 권한이든 간에 저희가 국토위 내에서 그런 국감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자료 요청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자료를 받을 수 있고 상위기관인 국토부에서는 그 자료를 저희 위원들이 요청을 하면 받아 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 국토위에서 직접 용산구청에다가 자료 요청을 하셔야지요.
 그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니, 왜 안 됩니까?
 상임위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그것은 국감 때 하는 것이고……
 그것은 국토부에서 조치할 권한이 없는데 권한 없는 정부부처에다가 국토위가 상임위 의결로 자료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권한이 아닙니다라고 해 버리면 되는 거지.
 어쨌든 지금 여기 이 부대의견을 내신 두 분의 위원님의 의견도 받아야 되고 하니까 잠시 정회를 하고.
 어느 정도 정회를 할까요?
 한 10분만 하시지요.
 예, 짧게 하고 잠깐 화장실만 좀 다녀오신 다음에 교통 분야 계속해서 이어 가겠습니다.
 지금 4시 25분인데요 저희가 4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4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소관 교통 분야를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현준전문위원곽현준
 전문위원입니다.
 교통 분야 시정요구사항 결산 63건에 대해서 열 번 정도 나눠서 간략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사항 1건 있습니다.
 교통시설특별회계 대규모 불용 발생에 대하여 세수 부족으로 인한 집행자금 부족으로 SOC 분야 집행을 미룸으로써 사업 지연이 되는 것이 불필요한 총사업비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과 함께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취지의 시정요구이며 그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다음 교통물류실 소관 중 1번, 교통사고예방지원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제3교통안전센터 구축 사업이 행정절차 지연으로 2023년 예산 전액이 불용된 바 보다 적극적인 행정 집행으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라는 내용의 시정 의견입니다.
 다음 3쪽은 2번, 교통안전공단출연 운전적성정밀검사 사업입니다.
 운전적성정밀검사 중 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받아야 하는 자격유지검사를 대체하는 의료적성검사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운전적성정밀검사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제시되었습니다.
 4쪽의 3번, 스마트주차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의 실적이 저조하고 2022회계연도 결산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실시간 정보제공 방안 강구, 민영 주차장 연계를 위한 법령 정비 등을 신속히 추진하라는 주의 요구와 국토교통부는 2025년 예산편성 시 재정당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발표한 바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5쪽의 4번, 택시산업지원 사업 중 택시감차보상 내역사업은 자율감차를 신청한 운송사업자에게 실거래가로 보상하는 사업인데 그 실적이 전무하거나 저조한 지역이 있고 전국적 감차 규모도 목표량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업 규모 재산정, 현실적인 보상비 규모 파악 등 사업의 실효성 제고 노력을 촉구하는 취지의 제도개선 요구가 있습니다.
 6쪽 5번, 버스운전인력 양성지원 사업을 5년간 추진했음에도 노선버스 인력부족 현상은 개선되지 않고 있는 데 대하여 노선버스 종사자 처우개선 등 보다 근본적인 대안을 모색하라는 시정요구가 다소 개진된 가운데 유형은 다양하게 제시되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정부 측 입장 말씀해 주십시오.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1페이지, 시정요구유형 제도개선 수용입니다.
 2페이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수용이지만 시정유형에 대해서는 지금 시정으로 돼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제도개선 사항에 가깝기 때문에 유형을 제도개선으로 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페이지 연번 2번, 수용입니다.
 연번 3번, 시정요구유형 중에서 첫 번째 시정요구유형이 주의입니다. 이 부분도 결국은 주차정보 제공 확대라든지 법령 정비 등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도개선으로 수정을 요청드립니다.
 다음, 아랫부분에 있는 제도개선 사항 이 부분은 수용입니다.
 연번 4번, 수용입니다.
 연번 5번, 시정요구유형이 세 가지로 지금 제시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사항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제도개선으로 통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페이지까지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의견에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나 질문만 할게요.
 택시감차보상, 택시가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가 있지요?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그렇습니다.
 법인·개인 감차 지원비가 다릅니까?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다릅니다.
 얼마씩입니까?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법인은 2300만 원이고요 개인은 2800만 원입니다.
 그러면 그 외에는 누가 보상을 합니까?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일단 재원 부담은 국고로 하는 게 390만 원이고요. 그리고 재단이 있습니다, 감차재단. 여기서 법인은 1000만 원 개인은 1500만 원 이렇게 500만 원의 차이를 두고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지자체는 지금 910만 원 플러스알파입니다. 그러니까 910만 원까지 지원해 주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법인은 2300, 개인은 2800만 원 지원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갖고는 택도 없는 게 현실이잖아요.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그렇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요, 나머지는?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나머지는 지자체가 조금 더 돈을 태워서……
 지자체가 910 있었잖아요.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그것 플러스알파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지자체에 다 맡겨 놓는 것은 실제로 지자체 재원으로 보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택시감차의 현실로 보면 이 지원 내역을 훨씬 높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것은 여기서 지적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 수립 시에 적극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른 의견들 없으십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보고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곽현준전문위원곽현준
 7쪽입니다.
 6번과 다음 쪽 7번은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사업 중 저상버스 도입보조 내역사업입니다.
 먼저 6번은 실집행률이 61.2%에 불과한 데 대하여 향후 지자체 보조사업 추진 시 각 지자체별 집행 가능성 등을 확인하여 교부하라는 취지의 시정요구입니다.
 이어서 7번은 전국 저상버스 도입률 또한 40%에 불과하고 지역 간 편차가 크다는 지적과 함께 저상버스 의무화 계획을 조속히 이행하라는 시정요구와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개진되었으며 유형은 다양하게 제시되었습니다.
 9쪽 8번,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사업의 내역사업인 특별교통수단 도입보조 사업은 2023년도 실집행률은 비교적 높은 편인 데 비해 지역별 편차가 크다는 지적과 함께 특별교통수단 도입보조 사업의 지역별 편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라는 내용의 제도개선 의견이 있습니다.
 10쪽 9번, 벽지노선지원 사업은 자치단체 보조금 교부액을 기준으로 집행률을 측정하고 이 예산집행률을 성과지표로 하고 있는데 사업의 실제 성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적절한 성과지표를 개발하라는 시정요구이며 그 유형은 주의와 제도개선으로 갈리고 있습니다.
 다음 11쪽 10번, 버스공영차고지 지원 사업의 실집행률이 연례적으로 저조하고 다수 사업에서 이월이 발생하고 있는 데 대하여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및 사업 취소 등이 최소화되도록 관리하라는 시정 유형의 시정요구가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연번 6번입니다.
 시정유형은 지금 세 가지로 제시되어 있는데 성격이 제도개선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제도개선으로 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번 7번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이 두 꼭지인데 첫 번째 것은 시정·주의·제도개선, 세 가지 유형입니다. 이 부분도 지자체 업무평가에 반영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도개선으로 수정 요청드립니다.
 두 번째 꼭지에 있는 사항도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조정 요청드립니다.
 연번 8번입니다.
 수용입니다.
 연번 9번입니다.
 이 부분은 만족도조사 결과를 반영해서 성과지표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도개선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제도개선으로 수정 요청드립니다.
 연번 10번입니다.
 지금 이것은 시정요구유형이 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운영지침을 개정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제도개선으로 수정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지금 손명수 위원님이 안 계신데 손명수 위원님이 이것과 관련해서는 시정 의견을 세 번이나 내셨어요. 앞에도 그냥 지나갔는데, 전문가가 시정 의견을 낸 데에는 저희보다 조금 생각이 더 있으셨던 것 같은데, 지금 자리를 피하셨네요.
 (웃음소리)
 그런데 지금 이 항목들은 대부분 다 교통약자 그다음에 벽지노선 지원 이런 부분인데 이게 지금까지도 계속 국토부의 의지나 이런 것 부족으로 집행률이 저조하고 이런 건데 제도개선을 한다고 해서 내년에 달라질 게 있어요?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보조금 차등 배분이라든지 또 지자체에 독려를 하기 위해서 정부업무 평가할 때 이 부분을 반영하는 걸로 행안부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또 그 결과를 오픈해서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그런 게 제도개선 내용에 들어가 있어요?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그렇게 해서 제도개선을 하려고 그럽니다.
 제가 지난 상임위는 몰라서 그러는데, 혹시 이것 매년 이렇게 있는 것 아니에요?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저상버스는 연례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요. 이걸 그냥 일회성으로 끝날 게 아니고 제도화시키자, 그렇게 해서 SOC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뭔가 지침을 하나 만들어서 앞으로 예산집행하는 과정에 준수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말 그대로 진짜 제도개선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이게 아마 조금 지역으로 내려가거나 수도권 외곽으로 가면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문제이고 실상 위원님들께서도 지역 관리를 하시다 보면 맞닥뜨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차관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개선책들을 위원님들에게 공유할 수 있는 범위까지 같이 제도개선해서 공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사실은 정책적인 문제는 다루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굳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마디 드리면, 저상버스는 지자체에서 의무가 있어서 하기는 하되 실제로 실효성이 없는 정책입니다.
 왜냐하면 장애인을 위해서 대당 1억 이상이 더 드는 비용에도 불구하고 저상버스를 구매해서 운영하게 하는데 저상버스는 장애인이 탈 수 있게끔 제대로 수평으로 갖다 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것보다는 장애인 전용 택시들을 각 지자체가 다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다 지원하는 것이 훨씬 더 실수요에는 맞거든요.
 그런데 전체 버스를 이렇게 바꾸는 것이 어느 날 더 많은 과도한 예산이 들면서 실수요자에게 실효성은 훨씬 떨어지면서 예산이 이런 업체로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그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 지적은 아마 계속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상버스 도입을 과감하게 실집행률을 높이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실제 실효성이 그만큼 있는지를 점검해 보는 것이 먼저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위원님, 좋은 지적이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량과 연도 간 접합 부분 그 부분에 단차가 있어서 이용이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상버스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보통 일반 차에 보면 단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이 드신 고령자나 임산부나 모두가 불편해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보편성을 감안해서라도 저상버스는 지속적으로 보급을 확대하는 것이 저희들은 맞다고 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장애인 전용 택시가 모든, 임산부나 노약자에게도 훨씬 유리하다고 하는 것이 현장에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상버스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장애인 콜택시가 있습니다. 특별교통수단이라 하는데 그 부분도 같이 투 트랙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선택의 폭을 넓혀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잘 살펴봐 주시고요.
 계속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저 하나만 더 간단히……
 예.
 10번 문제 이게 보면 우리 결산할 때 되면 어느 부처를 막론하고 다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자체에서 이 사업 못 하고 사실 이월될 줄 알면서도 이렇게 하시는 거지요? 안 할 수는 없고 계속사업으로 이월시키려고 하시는 거지요?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일단 지자체의 수요를 파악해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지자체 수요 파악하라는 지적사항이 나오잖아요. 이것뿐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렇게 나오는 건데.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그래서 저희도 지금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하는 게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엄격하게 필터링을 해서 엄선을 할 필요가 있고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그런 집행 가능성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예산을 나눠서 배분하려고, 그런 식의 제도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작년에는 이렇게 이례적으로 많이 됐을까요?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일단 부진 사유는, 지금 이 사업이 주로 3개년도 계속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자체 사업계획 변경이 사실 주 메인이고요. 그 외에도 토지보상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시간이 지체된 경우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논의하신 내용대로 하고.
 12페이지지요,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현준전문위원곽현준
 12쪽입니다.
 11번, 물류산업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인 택배산업서비스 평가 사업에 대하여 공정한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 모니터링 등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제도개선 요구가 있습니다.
 다음 13쪽의 12번부터 14번은 스마트공동물류센터 건립지원 사업인데 국토교통부는 2023년도 예산 전액을 제주 물류센터 조성을 위해 교부하였으나 실집행액은 0.1%에 불과합니다.
 이에 12번 시정요구는 향후 지자체 보조사업 추진 시 사업 추진경과를 고려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라는 취지이고, 13번 시정요구는 대규모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하라는 내용의 주의 의견입니다.
 이어서 14쪽의 14번은 천안 공동물류센터에 대한 것으로 예정보다 준공 및 위탁운영자 선정이 크게 늦어진 천안 공동물류센터의 조속한 운영을 위해 노력하라는 내용입니다.
 다음 15쪽의 15번, 스마트물류센터 조성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자금 등 여력이 충분한 대기업 물류센터에 대한 지원이 편중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스마트물류센터에 대한 이차 지원이 확대되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의 제도개선 요구가 있습니다.
 16번, 수소물류시스템 구축 사업은 2023년 총 9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90억 원 전액을 불용하였습니다.
 이는 대형 수소화물차의 운행 대수 등 수요 측면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데 기인한다는 지적과 함께 향후 유사한 인프라 구축 사업 추진 시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라는 시정요구가 있습니다.
 다음 17번, 친환경 물류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인 녹색물류전환사업은 교부된 보조금의 실집행률을 그 성과지표로 관리하고 있는 데 대하여 성과지표를 온실가스 감축량, 미세먼지 감축량 등으로 개선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교통물류실 소관 결산 사항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연번 11번, 수용입니다.
 연번 12번은 시정요구유형이 세 가지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3개년 사업이었는데요 제주도에서 행정절차를 밟는 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미 4개년으로 시정을 한 상태고요 앞으로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격상 제도개선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제도개선으로 수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번 13번 같은 경우는 12번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똑같은 제주도 물류센터 이월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리 잘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12번과 같이 제도개선으로 같이 통일시키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연번 14번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이 세 가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제도개선적 성격이 강합니다. 이게 위법 부당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준공 전에 운영계획을 세우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제도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도개선으로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연번 15번입니다.
 수용입니다.
 연번 16번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이 세 가지입니다. 내용적 성격이 제도개선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제도개선으로 통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연번 17번입니다.
 수용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정부 의견에 동의를 하고.
 차관님, 스마트공동물류센터 이것 운영이 어떻게 됩니까? 지역별 공동물류입니까, 아니면 업종별 공동물류입니까?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그런 것은 크게 구별하지 않고요. 일단은 말 그대로 공동, 중소기업들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류시설을 임대를 하게끔, 임대시설로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들이 들어와서 임대료 내고 본 건물을 소유하기가 힘든 그런 중소기업에 선별적으로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예컨대 부산 녹산국가산업단지에 보면 조선기자재 업체가 밀집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납품하는 데가 울산 현대중공업, 거제 삼성 또는 한화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납품하는 기자재 하나를 그 업체가 부담하는 것보다는 조선기자재 업체 공동물류센터를 만들어 놓으면 현대에 갈 기자재를 이 회사 저 회사에서 다 모아 가지고 한 차에 싣고 가면 중소·중견기업들이 물류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지역별로 이렇게 하는데 물류 대상 품목들이 전국 각지로 가고 종류가 다 다르고 이것은 사실상 사업 실효성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집행률이라든지 모든 게 떨어지는데 일단 일차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산업단지를 보면 집적화돼 있는 데가 있거든요. 자동차 2·3차 밴드라든지 조선기자재라든지 그런 데를 포커싱을 해 가지고 그런 것부터 해 주면 아마 실질적으로 중소·중견기업에 엄청난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부분도 착안해 가지고 한번 점검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도 그리고 우리 국토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공동물류센터는 전국에 두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1호가 천안이고요. 천안이 다 준공이 되었고 지금 운영 단계 직전입니다. 제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착공 단계에 있습니다.
 제주는 지역별로 해도 특성화되는 게, 왜 그러냐 하면 육지를 오가는 것이기 때문에 공동물류를 하면 특장점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다른 지역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실효성을 더 높이려면 업종별로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데는 준비를 해서 하는 게 좋겠다……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그렇게 하겠습니다.
 12번, 제주 스마트물류 관련해서 보조금을 12월 달에 제주도에 주셨어요?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작년 12월에 착공 계획에 따라서 교부를 했습니다.
 그래요?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예. 착공을 하겠다고 해서 12월 달에, 착공이 안 되는데 돈을 교부할 수가 없는데 제주도에서 공문으로 12월 달에 착공한다고 그래서 교부를 해 준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행은 안 됐잖아요.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월됐잖아요.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올해 다시 확약을 받은 게 일단 9월 달에는 이것을 하겠다고……
 착공을?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예, 착공확약서를 받았습니다.
 저는 정부안을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자치단체 보조사업 추진할 때 사업 추진 경과를 잘 봐 가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몇 번의 여러 가지 문제 지적들이 다른 부분에도 있어서 이 건은 잘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님, 항공정책실 소관 12건 이것은 한 번에 같이 하시지요.
곽현준전문위원곽현준
 18쪽, 항공정책실 소관입니다.
 1번, 항공기검사 사업은 2021년까지 일반수용비 비목이 편성되지 않았었으나 2022년 공통경비 감액에 맞춰 공통경비 감액분만큼 일반수용비로 배정하되 불용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 금액을 일반수용비 비목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항공기검사 사업에 일반수용비를 편성하고 지난 2년간 이를 전용하거나 전액 불용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과 함께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을 주의하라 는 시정요구입니다.
 다음 19쪽 2번입니다.
 청·관사 관리 사업의 무형자산 비목은 관사 전세금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데 주택 소유자의 채무 미이행으로 국민들의 세금으로 구성된 국고의 손실이 유발되지 않도록 향후 관사를 계약함에 있어 안전한 관사 계약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라는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20쪽의 3번 항공항만수입 관련, 항공항만수입은 항공사가 여객공항사용료를 항공권 가격에 포함하여 징수하면서 공항을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가 환불 요청을 하지 않으면 항공사의 잡수익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에 여객공항시설 사용료 관리체계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습니다.
 21쪽 4번은 공항개발조사 사업의 내역사업인 공항발전 지원 사업 내의 경기남부국제공항 건설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입니다.
 이 예산은 지역 합의 미흡 등을 사유로 불용된 점을 감안하여 지역갈등 해결 관련 논의 진전을 위해서 사전타당성조사 방식이 아닌 별도의 정책연구 방식으로 시정하여 추진하라는 시정 유형의 시정요구입니다.
 계속해서 22쪽 5번,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 사업은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는 취지의 시정요구가 있습니다.
 다음 6번과 다음 쪽 7번은 제주 2공항 건설사업입니다.
 6번은 제주 2공항 건설사업의 추가적인 지연을 방지하고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내용의 시정요구이고, 다음 쪽 7번은 제주도 내 제주 2공항 건설에 대한 찬반 여론이 팽팽한 점을 감안하여 관련 주체들의 갈등을 완화하고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연례적 예산 불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라는 시정요구입니다.
 24쪽 8번은 새만금 신공항 건설 사업 지연과 관련하여 새만금 SOC사업 적정성 검토 용역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었으므로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 지연이 최소화되도록 후속절차 집행에 만전을 기하라는 취지의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25쪽 9번, 공항소음대책 사업의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냉방시설 설치사업과 방음시설 설치사업의 계획 대비 달성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냉방·방음시설 설치 지연 문제를 해소할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공항별 전반적인 실태 점검과 사업 방향 개편을 추진하라는 취지의 시정요구가 있습니다.
 26쪽 10번 시스템기반 항공안전감독시스템 유지보수 관련, 지난 21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으로 시스템의 서버 이관을 추진하면서 서버 유지보수 비용을 국토교통부 예산에서 제외하지 않아 지난 2년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운영 예산과 중복 편성되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에 유지보수 비용 예산의 불용 및 중복 편성 사례 재발을 방지하라는 내용의 제도개선 요구가 있습니다.
 27쪽 11번은 드론 안전 및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드론첨단인재 양성방안의 적극적인 추진과 이를 위한 세부과제들의 차질 없는 시행계획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라는 제도개선 요구이고, 12번은 건축공정 지연 시공사의 공사 중단 등으로 인해 전년도 이월 예산 전부를 다시 재이월하는 등 재이월이 발생한 드론 인증센터 구축 사업에 대하여 회계 관리를 면밀히 하고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내용의 시정 요구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연번 1번에서 4번까지 수용입니다.
 연번 5번, 시정요구유형이 주의·제도개선으로 돼 있습니다. 기간 단축 등 철저한 사업 관리를 제도화하겠습니다. 제도개선으로 통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번 6번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이 세 가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사업을 철저히 이행하는 쪽의 제도화를 마련하겠습니다. 제도개선으로 통일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번 7번, 수용입니다.
 연번 8번, 수용입니다.
 연번 9번, 시정요구사항이 개편을 추진하라는 제도개선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제도개선으로 수정 요청드립니다.
 연번 10번, 수용입니다.
 연번 11번, 수용입니다.
 연번 12번, 시정요구유형이 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렇게 크게 중대한 부당행위라고는 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잘못한 부분은 있으므로 주의로 수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차관님, 25페이지 여기 제도개선 의견 주셨는데 시정요구사항 내에는 실태점검이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태점검 사안에 대해서 잘 체크를 해 주시고 이것은 제도개선 요청하신 또 주의를 요청하신 의원실들에는 최소한 공유를 할 수 있도록 실태점검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그렇게 하겠습니다.
 4번, 수용을 해 주셔서 다행입니다. 사전타당성 용역과 관련돼서 좀 예민한 사안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남부 지역의 물류에 국제공항이 필요한지는 정책연구도 필요하다 하는 측면으로 이해를 하고 저희도 시정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면서 이후에 잘 추진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이 부분은 위원님께도 사전 보고드렸다시피 수도권 남부 공역에 대해서, 그 공역 부분을 위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가장 핵심적인 것은 그만큼의 물류의 수요가 있는지도 철저히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하겠습니다.
 모빌리티자동차국 소관 8건 한꺼번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곽현준전문위원곽현준
 28쪽입니다.
 먼저 1번,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 사업에 대하여 대부분의 과제들에서 집행실적이 부진하여 총 44억 4216만 원의 잔금 및 이월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적정한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 관리를 면밀히 하라는 취지의 시정요구가 제시되었습니다. 유형은 주의가 되겠습니다.
 29쪽 2번, 첨단자동차검사연구센터 운영 사업에 있어서 국회에서 예산안 심사 시 확정한 장비가 아닌 다른 장비를 구매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과 함께 향후 사업계획 수립 시 예산안의 산출 근거를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마련하여 계획대로 집행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습니다.
 다음 30쪽 3번은 자동차안전도강화 사업의 내역사업인 자동차교환환불제도운영 중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운영 관련 사항입니다.
 이 위원회의 위원 참석률 저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위원 선임 등 운영상 문제 지적과 함께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시정요구가 개진되었습니다.
 31쪽 4번, 자동차안전도강화 사업입니다.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와 관련하여 자동차의 구조나 장치의 하자에 관하여 정보의 비대칭 상황에 있는 소비자의 권익 구제를 위해 이 제도의 홍보를 강화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습니다.
 다음, 32쪽 5번은 수소전기차안전인증센터 장비구축 사업에 있어서 2026년 준공 예정인 수소전기차안전인증센터에 설치될 장비를 선제적으로 구입함으로써 예산의 비효율 운용을 초래했다는 지적과 함께 향후 면밀한 사업계획을 기반으로 장비 구입 예산을 편성하라는 시정 요구가 있습니다.
 33쪽 6번은 2023년 모빌리티 특화도시 조성을 위한 지원 예산 27억 전액이 이월된 문제에 대하여 향후 사업계획 관리를 철저히 하여 대규모 이월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라는 내용입니다.
 34쪽 7번입니다.
 충청권 자율주행 모빌리티 상용화 지구조성 사업의 실집행 실적이 저조한 데 대하여 향후 체계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집행 관리를 철저하게 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습니다.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의 생활지원 및 학자금 사업입니다.
 동 사업의 실집행률 감소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데 대하여 적정 규모의 계획액을 편성하고 적극적인 지원과 장기적으로 무상지원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내용의 시정요구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모빌리티자동차국 소관입니다.
 8건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연번 1번·2번 수용입니다.
 연번 3번, 시정요구유형이 세 가지입니다. 이 부분은 제도개선 사항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제도개선으로 통일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연번 4번, 수용입니다.
 연번 5번도 수용입니다.
 연번 6번도 수용입니다.
 연번 7번도 수용입니다.
 연번 8번, 시정요구유형이 두 가지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무상지원사업 등으로 전환하라는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해야 될 거기 때문에 제도개선으로 통일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부 측 입장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있으니까 이것은 점검을 해 주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3번, 김기표 위원 같은 경우는 징계 요구를 했어요.
 거기 잘못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주의인데요?
 저한테는 징계로 돼 있는데.
 저한테도 징계로 돼 있습니다.
곽현준전문위원곽현준
 초안을 뽑아 오셔서 그렇습니다. 변경·철회요구안이 들어왔습니다.
 의원실에서 가져오신 것하고 최종본 나눠 드린 게 좀 다릅니다.
 아, 저는 제가 공부하던 것을 갖고 와서.
 지금 현재 김기표 위원님하고 문진석 위원님은 주의로 돼 있습니다.
곽현준전문위원곽현준
 최종 주의로 변경요구서를 제출하셔서 저희가 최종안을……
 알겠습니다.
 이연희 위원님.
 모빌리티 1번 사항과 관련해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이 지금 관심도에서도 굉장히 좀 멀어져 있고 이게 현 정부에서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국이나 미국 시장 상황을 보면 기술 격차가 점점 더 커지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간다면 시장 자체를 우리가 중국이나 미국한테 다 점령당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에 대해서 국토부가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기술 개발에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에 좀 더 주의를 많이 기울여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좀 더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도로국 소관 8건 한 번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곽현준전문위원곽현준
 36쪽입니다.
 먼저 1번, 고속도로조사설계 사업 중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예산 27억 2600만 원이 전액 불용되고 이후 절차도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하여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 시 국토교통위원회가 요구한 내부감사를 조속히 시행하지 않아 예산 불용 및 사업 지연 등의 상황을 초래하였으므로 관련자를 징계하라는 징계 요구와 예산 불용 사유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취지의 제도개선 요구가 있습니다.
 37쪽 2번, 고속도로건설 단위사업, 일반국도건설 단위사업, 시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 단위사업에 대해서 세 건설사업의 이전용 규모와 불용 규모가 과다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철저하게 사업을 관리하고 이전용을 통한 예산집행이 관행화되지 않도록 하라는 시정 또는 제도개선 요구와 일반국도건설사업에서 본예산에 상당하는 예산의 전용·조정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습니다.
 38쪽 3번, 고속도로건설 단위사업은 20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노선 등의 예산이 전액 타 사업으로 전용되거나 불용된 사례 등에 대한 지적과 함께 국토교통부는 예산이 전액 집행되지 못한 고속도로건설 사업의 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시정조치 요구가 있습니다.
 39쪽 4번,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 사업은 총액계상사업인데 이 사업의 일환으로 천사대교 스마트관리사무소 구축 사업을 수행한 데 대하여 이는 총액계상사업으로 지정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다년도 사업을 총액계상사업으로 지정하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였으므로 관련자를 징계하도록 하는 징계 요구와 향후 다년도 사업으로 사전에 예측이 가능하고 대상이 명확한 사업은 총액계상사업에 편성되지 않도록 하라는 제도개선 또는 주의 요구가 있습니다.
 40쪽 5번부터 7번은 과적단속운영 사업 관련입니다.
 먼저 5번은 화물차 과적을 단속하는 장비의 측정 오차율이 58%가 넘고 전국 검문소 15곳 가운데 11곳에서의 문제가 발견된 데 대하여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과적단속장비를 도입한 경위를 파악하고 책임자를 징계하라는 징계 요구입니다.
 참고로 같은 내용의 감사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잠시 57쪽을 보시면 과적단속장비 도입을 포함하여 과적검문소 운영 전반을 살펴보고 책임자 처벌 및 재발 방지를 위해 감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에 대해서 함께 논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40쪽으로 돌아와서, 과적단속운영 사업 운영비 예산 중 일부를 국도 자전거도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가 회의에 집행하는 등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사용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라는 시정요구가 다양한 유형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이어서 41쪽 7번은 과적 해소가 가능한 운행중지 및 분리운송 명령이 0.4%에 불과한 점과 과적차량 분리운송을 위한 분리운송 공간·시설에 대한 조치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단속검문소를 전수조사하고 분리운송 공간 마련 등 안전대책을 마련하라는 제도개선 요구와 한국도로공사는 단순 회차·통과 조치로 안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하라는 시정 유형의 시정요구가 있습니다.
 다음 8번, 첨단도로교통체계 사업의 보조금 예산이 대폭 삭감된 데 대하여 지자체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진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해 적정한 보조금 예산을 편성·배정하라는 시정요구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도로국 소관 결산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연번 1번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내부감사를 조속히 시행하지 않아 관련자를 징계하라 이런 건데요. 지금 내부감사 중에 있습니다. 거의 끝물에 와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조속히 완료해서 징계할 것으로 시정요구사항을 수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요구유형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촉구하는 의미에서 주의로 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꼭지는 제도개선 수용입니다.
 연번 2번입니다.
 첫 번째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시정요구유형은 시정과 제도개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꼭지는 제도개선 수용입니다.
 연번 3번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이 세 가지입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주의를 기울이라는 의미에서 주의로 통일되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번 4번입니다.
 이 부분은 시정요구사항이 징계와 제도개선, 주의 이렇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게 천사대교를 짓는데 교량관리사무소도 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예전부터 계속해서 별개로 총액계상사업으로 해서 지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이 부분에 지적하는 사항은 총액계상사업이라는 것은 예측하기가 힘들 때, 예측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총액계상사업으로 하면 안 되는데 이 관리사무소는 예측 가능했기 때문에 총액계상사업의 적용이 잘못됐다라는 지적입니다. 잘못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해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보다는 앞으로 잘하라는 의미에서 주의로 조정되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번 5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적단속장비가 있습니다. 이게 정확도가 떨어진다고 해서 예전에 언론에서 보도가 되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자를 징계하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도입할 때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오래되다 보니까 센서가 노후화가 되고, 또 도로 밑에 센서가 깔려 있습니다. 그 부분도 노후화가 돼서 정확도가 계속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 보니까 정확도가 오차율이 10에서 30%였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70에서 90% 정도밖에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선의의 피해자도 나오고 해서 이 문제를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저희가 이것은 지금 자체감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감사 중임을 감안해서 주의로 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연번 6번입니다.
 이 부분은 시정요구유형이 세 가지입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주의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주의로 통일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번 7번, 수용입니다.
 연번 8번도 시정요구유형은 수용입니다만 시정요구사항에 ‘적정한 보조금 예산을 편성·배정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재정 당국과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보조금 예산을 편성·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으로 수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연희 위원님.
 3번, 예타까지 면제된 사업을 이렇게 자꾸 미집행해서 이월하는데 특히 세종-청주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지금 차량 물동량이 많아서 엄청 막혀요. 예타까지 면제된 이런 사업을 이렇게 이월해서 사업을 지체시키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라고 보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사비가 올라가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하느라고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완료됐고 실시설계를 빨리해서 내년 착공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제가 징계 요구 2건을 드렸는데 이것은 차관님과도 많이 얘기를 나누어서, 1번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 여기 지금 내부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보고를 해 주셨고, 문구가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감사실에서 본인들 감사 요구인 줄 알고 약간 놀라시더라고요.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구 조정이 약간 필요한 것 같고요. 대신에 어차피 감사 결과에 따라서 징계가 불가피한 경우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일단 주의보다는 시정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불법적인 부분들이 어쨌든 지금 드러나고 있는 사안이고 위법이나 부당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시정 요구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정으로 고치시길 바라고.
 그리고 다음 징계 건과 관련해서는 이것도 역시 자체감사를 지금 벌이고 있지 않으십니까?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예.
 국무총리실에서 일단 감사 지시를 하신 거지요?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관련 공무원들이 적절하게 업무를 했느냐, 두 번째는 혹시 그 과정 중에 관련 업체하고 유착은 없었느냐. 아마 이 부분들을 감사를 하실 텐데, 그래서 이것은 정부 측 입장대로 주의로 낮추고 이렇게 해서 조율을 하시지요.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수용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곽현준전문위원곽현준
 위원장님, 그러면 과적단속 관련한 감사원 감사 요구는 안 하시는 걸로……
 현재 자체감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감사원 감사 요구까지는 좀……
곽현준전문위원곽현준
 그러면 안 하시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안 하는 걸로 하시지요.
 전문위원께서 36페이지 이 부분 문구는 차관님하고 이야기해서 조정해서 공유를 좀 해 주십시오.
곽현준전문위원곽현준
 알겠습니다.
 그러면 철도국 소관 7건 일괄 보고해 주십시오.
곽현준전문위원곽현준
 42쪽입니다.
 먼저 1번, 일반철도시설 유지보수사업입니다.
 일반철도 유지보수비 중 인건비와 경비 등의 부족액이 매년 증가하고 인건비 부족이 심화되는 구조에 대한 지적과 함께 향후 적정 인건비를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시정요구가 있습니다.
 43쪽 2번, 일반철도건설 단위사업의 연례적 실집행 부진으로 출연금의 이월 규모가 과다하게 발생하고 출연금의 재이월이 반복되고 있는 데 대하여 일반철도 건설의 추진 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교부하지 않는 등 연례적인 실집행 부진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시정요구가 있습니다.
 44쪽 3번입니다.
 민자철도운영지원 및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중 신분당선, GTX-A 노선 등 하나의 노선이 여러 구간으로 구분되어 추진되는 과정에서 특정 구간의 개통 지연으로 인해 민간사업자에게 손실이 발생하고 이를 보상하게 되는 구조에 대하여 손실보상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재정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제도개선 요구와, 신분당선 관련 소송배상금 지출이 과도한 데 대해서 원인 분석과 대책을 마련하라는 시정 또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습니다.
 45쪽 4번, 민자철도운영지원 사업 중 인천공항철도 운영지원 사업 관련입니다.
 먼저 공항철도 측의 교통센터 관련 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을 공항철도의 기타운영비로 인정함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지원한 데 대하여 소송 관련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게 된 경위를 파악하고 인천공항철도 운영지원 사업의 재정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라는 시정요구와 낮은 수준의 인천국제공항철도 직통열차 운임을 현실화하는 등 정부 지원 금액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습니다.
 이어서 46쪽 5번은 민자철도운영지원 사업에 BTO 방식인 인천공항철도 운영지원 사업을 임차료로 편성·집행하고 있는 데 대하여 운영지원 사업의 비목을 다른 비목으로 변경하고 별도 세부사업으로 분리하도록 하는 시정요구입니다.
 47쪽 6번, 도시철도노후차량개선지원 사업입니다.
 2023년 보조사업자인 서울시와 부산시에 각각 415억 원 181억 원을 교부하였는데 예산집행률이 각각 44.4% 57.1%에 그친 데 대하여 보조사업계획 단계에서 면밀한 사전검토 및 지자체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보조금이 과다 지급되는 비효율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는 시정요구가 있습니다.
 48쪽 7번은 도로로 운송하던 화물을 철도로 전환운송하거나 신규로 철도로 운송하는 화물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전환교통지원 사업의 보조금 집행률 및 전환계획 대비 전환실적이 감소하는 추세에 대하여 부진 사유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분석을 통해 예산 규모를 산정하라는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이상 철도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연번 1번은 시정요구유형이 두 가지입니다. 재정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의로 통일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연번 2번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이 세 가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실집행 부진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주의로 통일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연번 3번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이 두 꼭지입니다. 첫 번째 꼭지는 제도개선 수용입니다. 두 번째는 이 부분이 제도개선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원인 분석과 대책을 마련해서 제도개선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도개선으로 통일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번 4번입니다.
 시정요구사항 첫 번째는 시정과 주의 둘 중에 주의를 촉구하는 의미로 주의로 통일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 부분이 그냥 배상금을 지원한 것이 아니고 실시협약에 따라서 지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위법의 정도가 중하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주의로 조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 두 번째 제도개선은 수용입니다.
 연번 5번입니다.
 시정요구유형 시정과 주의 중에 주의로 통일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2020년도에 기재부가 이 부분을 지적을 해서 당초에 보조금으로 지원하던 것을 임차료로 통일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재부하고 다시 재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의로 수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연번 6번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이 세 가지입니다. 제도개선적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제도개선으로 통일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이 부분은 국비 지원 기간을 당초 3년에서 4년으로 이미 시정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연번 7번입니다.
 수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의견 없으십니까?
 차관님, 44페이지의 신분당선 관련 소송배상금 지출 과도하다는 문제에 대해서 일단 원인 분석과 대책은 마련해서 이 부분에 대한 보고는 해 주시고요.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예.
 혹시 다른 의견들 있으십니까?
 차관님, 6번 관련해 가지고 보조금 지원 기간을 4년으로 조정을 했다고 했지요?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그렇습니다.
 국비 지원 기간을 조정하는 것은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이게 제작 기간은 4년인데 예산 지원은 3년으로 해서 집행이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제작 기간에 맞추어서 연동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그 근거가 법률에 근거했습니까, 국비 지원 기간을 정하는 것?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지금 이 부분에 특별한 것은 없는데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것은 일회성으로 끝내서는 안 되고 앞으로 이 부분은 4년으로 제작 기간과 연동될 수 있도록 제도화를 시키자, 이걸 포함해서 전반적인 SOC 전반에 대해서 지침을 만들려고 그럽니다.
 도시철도 관련해 가지고는 아시다시피 지자체가 재원이 참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작 기간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4년으로 맞췄다고 그러는데 앞으로도 보조금이 지급될 때 지자체하고, 이 지적사항이 나는 참 공감이 가는데 지자체의 사정을 고려해 가지고 국비 지원 기간을 좀 융통성 있게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그렇게 하겠습니다.
 3번의 신분당선 소송배상금, 이게 원인 분석이나 대책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제도개선으로 시정이 됩니까?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이것은 이미 완료형이기 때문에 쉽지 않고요 또 실시협약에 따라서 지금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민자철도가 계속 있기 때문에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서 저는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도화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지적됐듯이 앞으로 연계 개통에 대해서도 결국은 다 꼼꼼히 챙겨서 사전에 체크를 해서 이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정부 측 의견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소관 5개 내용들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현준전문위원곽현준
 49쪽입니다.
 먼저 1번, 도시철도 건설지원 사업의 집행 실적이 부진한 데 대하여 공사가 지연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주의 유형의 시정요구와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하고 지방비 매칭 예산이 적절히 집행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습니다.
 50쪽 2번은 예산이 실소요 대비 과소 편성되어 마일리지를 감액하여 지급한 알뜰교통 마일리지 플러스 사업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5월부터 추진 중인 K-패스 사업의 경우 예산 부족에 따른 이용자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는 시정요구가 있습니다.
 51쪽 3번과 다음 쪽 4번은 광역BRT 구축 사업입니다.
 먼저 3번은 BRT 구축 사업의 실집행이 부진한 데 대하여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여 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시정요구입니다.
 이어서 다음 쪽 4번은 기존 BRT의 서비스 수준을 지하철 수준으로 향상시킨 S-BRT 사업 관련, S-BRT 시범사업 추진 시 S-BRT 표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향후 타 지역의 S-BRT 구축 및 운영 과정에 반영하라는 시정요구입니다.
 53쪽 5번은 환승센터 구축지원 사업의 총 8개 내역사업 중 4개의 내역사업 예산이 전액 불용된 데 대하여 사업계획 부실 및 집행관리 미흡으로 인해 적정 예산이 편성되지 못하고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주의 유형의 시정요구입니다.
 이상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소관 보고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연번 1번, 시정요구사항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꼭지에 대해서는 시정요구유형이 주의에서 제도개선으로 조정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사 지연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인데 지금 사실 주의의 적용기준이 위법·부당한 것이 전제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법·부당한 것은 아니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도개선으로 수정이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꼭지는 제도개선 수용입니다.
 연번 2번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이 두 가지입니다. 이 내용은 제도개선적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제도개선으로 통일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3번, 시정요구유형이 세 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제도개선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제도개선으로 통일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번 4번입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은 제도개선으로 통일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게 신도심과 구도심에, 각각 적용하는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구도심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그것에 맞는 제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도개선으로 해결하겠습니다.
 연번 5번, 수용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제가 이것을 그냥 넘어갔는데 45페이지 잠깐만 보고 위원님들 의견 좀 받겠습니다.
 45페이지에 보면 ‘인천국제공항철도 직통열차 운임을 현실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자칫하면 인상이라고 국회에서 정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서 이것을 ‘적정 수준’ 이렇게 고치는 것이 어떤가 하는데……
곽현준전문위원곽현준
 ‘적정 수준으로 조정’ 아니면 ‘적정화’……
 ‘적정 수준으로 현실화’가 ‘현실화’ 자체가 인상의 느낌을 줄 수가 있어 가지고, 이것도 아마 그때 Q&A에도 그렇게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적정 수준을 검토하는 등’ 이렇게 좀……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저는 수용입니다.
곽현준전문위원곽현준
 사실 제안의 취지는 인상하라는 취지이기는 하나 시정요구가 밖으로 나갔을 때의 영향을 고려해서 ‘적정 수준을 검토하는 등’ 아니면 ‘운임의 적정 수준을 검토하는 등’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 정도 해서. 이게 아마 전에 Q&A 할 때도 ‘적정 수준을 검토하는 등’ 이렇게 나갔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의견들 주십시오.
 제가 하나 할게요.
 5번에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가, 주의로 잘 수용해 주셔서 다행이기는 한데 수원역 동측 환승센터와 아주대삼거리역 환승센터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저한테 개별적으로 상세히 보고를 해 주시라 하는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차관님께서 염태영 위원님께 이 부분 좀 상세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관님, 어제도 내가 장관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이런 SOC 사업들 불용이 국토부만의 책임은 아니에요. 환경부라든지 아니면 기재부라든지 여러 가지 수반되어야 할 행정절차들 때문에 지연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불용되는 경우도 이해를 하는데, 그래도 국토부가 그 기간들을 단축해서 집행을 조기에 할 수 있고 집행률을 높일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이런 지적도 안 받을 뿐만 아니라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전통적으로 SOC 사업의 기본적인 사업목적 달성도 있지만 이게 사업비가 집행됨으로 해서 내수경기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된다라는 평가를 다 받고 있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지금 내수경기가 안 좋아서 국민들께서 힘들어하시는데 이것도 그런 차원에서 내수경기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한다는 각오로 차관께서 특별히 해 가지고 필요한 행정절차도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의지만 있으면 단축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좀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예, 유념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끝날 때 몰아서 전체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사실은 오늘 계속 지적된 것들이 집행률 저조가 이제까지의 가장 큰 지적사항인데 저는 이것을 근본적으로 고치기 위해서, 지자체 같은 경우는 집행률을 점검해서 평가를 하고 인센티브를 주거나 여러 가지 패널티를 주는 일들을 계속해 와요. 그래서 그것을 상반기에 몇 퍼센트 집행했느냐 이것을 위해서 갖고 있는 예산은 모조리 다 해당되는 부서로 이미 집행을 다 해 버리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중앙부처는 그런 제도가 있기는 있습니까?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일단은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안 줍니다. 나눠서 줘야 되고요. 그래서 한 번 주고 나서 잘하는 데다가 2차 배분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면 실제로 오늘 계속적으로 지적된 사항은 지난해에도 지적됐을 거고 그전에도 지적됐을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한 집행률에 대해서 이전 연도에 집행된 수준을 이력카드로 관리하듯이, 집행률이 저조한 것이 지적될 때마다 그 해당되는 사항이 이전에는 어떻게 집행됐는지 집행률을 앞으로는 첨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마무리 때 꼭 좀 정리해서 지적하려고 그랬거든요.
 위원장님, 그것을 꼭 좀 정리해서 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들 없으십니까?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면 금방 염태영 위원님 말씀 중요한 말씀인데 결산할 때는 시일이 촉박하니까, 내일 결산 전체회의를 열어야 되는데, 예산 심사할 때 부대의견으로 넣는 것도 괜찮아요.
 그렇지요.
 다른 의견들이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공기관 관련한 5건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현준전문위원곽현준
 54쪽입니다.
 먼저 1번, 인천국제공항공사 총괄 사항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높은 부채비율 등을 지적하며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부채비율 및 금융부채 감축 노력과 더불어 지출구조조정 등 경영 효율화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제시되었습니다.
 다음, 2번부터 4번은 한국도로공사 사항입니다.
 먼저 2번은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긴급 재난상황 발생 시 건설기계 운전인원 확보를 위해 종사자가 보유한 면허 1종당 3만 원을 면허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면허수당 지급 기준이 미흡한 문제가 있으므로 국토교통부 및 한국도로공사는 면허수당 제도가 본래 취지에 부합하게 운영되도록 하라는 시정요구가 제시되었습니다.
 다음 3번은 한국도로공사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시행하는 차선도색공사와 관련하여 9개 지사 중 5개 지사에서 품질이 확보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의 문제 지적과 함께 국토교통부 및 한국도로공사는 차선도색공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시정요구입니다.
 56쪽 4번은 한국도로공사가 공사에 필요한 토지를 협의 취득하거나 수용한 토지가 해당 사업에 필요 없게 된 경우 토지소유자 등은 토지를 환매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이 사실을 환매권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한국도로공사의 환매권 미통지로 인해 손해배상금 및 소송비용이 발생한바 향후 유사한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하라는 시정요구입니다.
 마지막 5번은 한국철도공사 사항으로 한국철도공사의 자산매각 이행률이 18%에 그치는 데 대해서 한국철도공사는 용산역세권 매각 지연을 자산매각계획에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자산매각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시정요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연번 1번에서 4번까지 수용입니다.
 연번 5번은 시정요구유형이 두 가지인데요. 이 부분은 부당한 사실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의보다는 자산매각계획을 다시 수립하는 것으로 제도개선으로 통일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연희 위원님, 혹시 의견 없으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부대의견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파란색 부분이 정부의 대안 문구인 거지요?
곽현준전문위원곽현준
 위원장님, 부대의견 논의 전에 잠깐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저희가 33건 정리한 가운데 부대의견 내신 의원실과 조율하면서 의견을 정리했는데 유인물이 나온 다음에 수정 요청 사항이 있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60쪽 23번입니다.
 23번은 마지막에 ‘이견을 조정한다’를 ‘이견 조정을 적극 추진한다’로 수정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61쪽 32번에는 마지막 줄에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 정비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로 수정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28번에서 세 분 위원님이 의견을 주셨는데 이 중에서 문진석 위원님, 박용갑 위원님 두 분께서는 마지막 줄 ‘추후 예산 심사 시’ 이하를 삭제하고 ‘감안하여 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한다’로 수정해 달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 사항이 포함된 결과에 대해서 국토부가 대안 의견을 낸 것이기 때문에 이 자료를 토대로 논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내용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감안하셔서 보시고.
 차관님, 전체 내용 두고 지금 배포된 부분들 대안 문구 내지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들 이 부분만 가지고 의견을 나누시지요.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제가 이 수정본을 지금 봤습니다. 그래서 시간 한 5분만 주시면 의견드리겠습니다.
 백 차관님, 그러면 부대의견 보시는 동안에 저희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하고 새만금을 먼저 진행을 할게요. 그것을 검토해서 오시고, 이것 몇 건 안 되니까 이것을 먼저 진행을 하지요.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 대안 문구로 돼 있는 부분이 저희 의견입니다.
 그렇지요?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얼른 진행하시지요.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부대의견 2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야간작업시간 및 분류작업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한다’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야간작업시간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택배종사자들의 임금하고도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들 중에서도 이해관계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폭넓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기에 저희가 대안으로 파란색 문구 마지막 ‘야간작업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이렇게 수정하시는 게 어떨까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의원실 의견을 거친 건가요?
 이게 너무 두리뭉실해 가지고, 심야택배 3회전 배송 때문에 지속적인 과로사 문제의 발단인데 이렇게 해 갖고는 사실 대안 마련이 안 되는 거지요.
 ‘기준 마련을 위해서 노력한다’ 정도로 하지요, 일단 기준을 지금 바로 정할 수가 없으니. 환경 개선 가지고는 안 되고, 환경 개선이야 억수로 너무 포괄적이고. 물론 작업환경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일 수도 있는데 근무시간이 너무, 하여튼 심야배송이 자꾸 늘어나니까 문제거든요. 경쟁적으로 늘어나는 게 더 문제거든요.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야간작업시간에 대해서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할 거고요. 이 과정에서 좀 열어 주시면 저희가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서 위원님께 야간작업시간도……
 ‘야간작업에 대한 기준 마련 등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이 정도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명확한 기준 및 야간작업 환경 개선을 위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예.
 윤종오 위원님, 그 정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아니, 그런데 이것은 답변이잖아요.
 답변이 아니라 수정안입니다, 수정안.
 그러니까 수정이 돼야지. ‘노력한다’는 좀 말이 그러네요.
곽현준전문위원곽현준
 ‘강구한다’로.
 ‘강구한다’.
 ‘강구한다’ 그 정도로 수정 문구 나중에 다시 한번 배포를 해 주시고요. 그렇게 수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계속 진행하시지요.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연번 6번까지도 넘어가고.
 연번 7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만금 SOC 적정성 검토로 인한 지연에 대한 보상안’이 들어 있습니다. 이 보상안이 금전적 보상을 의미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삭제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한다’ 이렇게 수정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8번도 같은 내용입니다.
 이것은 이춘석 의원실과 조율이 된 건가요?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일단 보좌진하고는 얘기를 했는데 아직 위원님의 완전한 결심은 못 받은 상태입니다.
 어쨌든 저희가 전체 의결은 맨 뒤에 하니까 이것 이춘석 의원실에 전달해서 의견을 다시 받아 오시기 바랍니다.
 전임 장관이 이것을 약속한 것 아니었어요, 이렇게?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이 부분에 대해서 보상안에 대해서는……
 보상한다고 약속을 했다는 것 아니에요, 전임 장관이?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그런데 그 보상안이 금전적 보상을 의미하는 것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상이 그러면 금전적 보상이지.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그 예산을 충분히 담는다, 저희들은 필요한 예산은 지금 충분히 담겼다고 보고요. 예산을 늘리는 부분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논의할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하여튼 이것은 이춘석 위원님 의견이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의결 전에 이춘석 의원실의 의견 한 번 더 받아 보고 그리고 의결할 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번 하시지요.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19번은 ‘GTX-A 노선 안성 연장사업이 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특정 사업을 계획에 이렇게 하는 것은 다른 지역하고 형평성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영하는 것이 좀 그런데 그래도 문구에 대한 톤 다운으로, 내용은 그대로 가져가면서 마지막 문구를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한다’로 내용을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넘어가시지요.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20번도 같은 취지입니다. 이것 민자사업인데 아직 완전한 제안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적극 추진한다’를 ‘적극 검토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23번 28번은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대안으로 가는 것으로 통일되었다는 말씀드리고요.
 29번은 지금 여기에 ‘최근 개정 고시한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과 관련해서 유권해석을 철회하고 사회적 합의체를 구성해서 세부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방안을 강구한다’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합의체’라기보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기관·단체·협회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서’로 수정하시는 걸로 조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 있을 때는 위원님들 의견을 바로바로 주십시오.
 20번, 잠실-청주공항 노선에 대해서 지역의 관심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국토부에서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획이 없어요?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이렇습니다. 위원님, 잠실-청주공항은 지금 민자사업으로 제안돼 있고요. 사전에 저희가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은 정식 제안을 아마 연말쯤 할 겁니다. 여기서 언급한 노선은 그 노선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또 평택에서 청주공항으로 가는 재정사업 노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할 건지 제안이 되면 이 부분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게 확정적 개념보다는 그냥 검토로 이렇게……
 그러면 평택에서 청주공항 가는 재정사업하고 그다음에 민간사업하고 뭘로 할지 아직, 그것을 연말에 결정한다는 건가요?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그렇습니다.
 연말에?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예, 지자체하고 충분히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알겠습니다.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연말에 제안이 되면, 민자사업은 연말에 아마 제안이 될 겁니다. 그때 가서……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2개를 동시에 한다는 거예요?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2개가 중복노선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로?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예.
 그런데 차관님, 이거 우리는 여기서 하니까…… 저도 지금 농담처럼 ‘이게 항공노선이야, 버스노선이야, 철도노선이야?’ 그랬는데 이것은 하나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잠실-청주공항 사이의 철도노선.
 ‘철도노선’이라고, 이것 우리끼리니까 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여기 안에 ‘철도’를 포함시키는 걸로……
 다른 의견 없으시면 29번으로 바로 갈까요?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29번 이 부분은 내용을 말씀드리면 진료수가에 한의원에서 원외 처방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원외 약제 처방을 하는 데가 있는데 그 부분이 주사로 한약을 넣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복지부가 인증해 주는 기관이 있습니다. 인증을 해야만 그것을 쓰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인증된 기관에서 쓴 부분만 인정을 해 주겠다는 겁니다, 보험수가로.
 그런 부분인데 그것을 유권해석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 부분을 좀 더 구체화를 시켜서 제시하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취지는 공감을 합니다만 사회적 합의체라는 게 상당히 모호합니다. 그래서 공공기관·단체·협회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행하는 것으로 그것을 조정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저 하나 의견을 드리면, 제가 윤종군 의원실에는 한번 확인해 보라고 했는데 ‘무균·멸균 약침’ 이렇게 넣게 되면 이게 특정 단체를 지칭하는 것이 돼서 ‘협의체를 구성하여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추가 검토한다’ 이렇게 그냥 가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긴 한데요.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그것도 괜찮습니다.
 이것은 제가 해당 의원실에 확인을 좀 해 보라고 했습니다. 감안해 주시고요.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그다음에 30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실적이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집행실적이 부진한 이유가 총사업비 문제로 5회 유찰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영향을 미쳤다고 보입니다만 집행실적이 부진했던 근본적 사유가 지방비가 매칭이 안 됐다든지 또 지장물 이설하는 게 있습니다. 그 난이도가 좀 높고 관계기관 협의 등으로 집행이 지지부진했던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그 원인 명시를 그렇게 수정을 했으면 좋겠고요.
 굳이 꼭 넣어야 하나요? 빼면 큰일 나나요?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수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비 매칭하고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광주시에서 안 불편해 하나 싶어서.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그러면 그것 불편하시면 그 부분도 제하고 ‘지장물 이설 및’ 그렇게 해서, 왜냐하면 총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문제 삼다 보면 사실 모든 사업이 총사업비로 그렇게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 뒷부분을 보면 ‘관련 예산이 차질없이 마련되도록 한다’인데 ‘적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서 예산이 차질없이 반영되도록 한다’ 이렇게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31번 BRT하고 2호선 지선에 대해서는 사실 이 사업 시행주체는 광주시거든요. 광주시가 마련하여 제출하면 지자체와 적극 협의하는 걸로 그렇게 좀 수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32번은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정준호 위원님은 의견 다 반영하셨나요?
 예.
 그리고 제가 의견을 방금 드리기는 했는데 윤종군 의원실에서는 29번 ‘무균·멸균 약침’ 이것은 꼭 들어가야 된다고 하니까 그냥 제안 주신 대로 이대로 가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7·8번 이게 이춘석 위원님 쪽인데 이 부분은 차관님께서 의견을 다시 한번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보상안과 관련해서는 입장이 굉장히 강고하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집어넣게 될 경우에 큰 문제가 생기나요?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사실 보상안에 대해서 잘못된 시그널이나 기대감을 드릴까 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조금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속도를 내서 이행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지금 저희가 예산은 충분히 담았다고 보여지는데 좀 더 담을 여지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차라리 ‘보상안’을 집어넣더라도 문제가,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제 의견입니다만 ‘대책을 마련한다’라고 마지막에 마무리가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예산 시기에 예산을 담거나 할 때 그때 참고용으로 쓰이는 것이지 예산과 별도로 보상안이 마련되는 게 아니니까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지요?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그게 예산 담는 규모로 다 귀결이 된다면 저희들로서는 이견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 뭔가 또 다른 걸 드린다는 그 오해를 드릴까 봐 그게 우려스러워서……
 어차피 저희가 의결할 때까지는 시간 조금 있으니까 이것 마치시고 이춘석 위원님하고 상의를 한번 해 보시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다 됐습니까?
곽현준전문위원곽현준
 위원장님, 아까 그 문구 조정 관련해서 확인받겠습니다.
 먼저 36쪽,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해서 ‘국토교통부는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 시 국토교통위원회가 요구한 내부감사를 조속히 완료하여 책임자를 징계할 것’으로 조정하고 시정요구유형은 시정으로 하시는 것으로……
 예, 그렇게 하시지요.
곽현준전문위원곽현준
 그리고 40쪽, 과적단속장비 관련해서 ‘국토교통부는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과적단속장비를 도입한 경위를 파악하고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으로 하고 유형은 주의로 정리하겠습니다.
 예.
곽현준전문위원곽현준
 그리고 마지막으로 41쪽, 지자체 ITS 관련해서 아까 차관 요구로 ‘노력하는’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그래서 ‘목표 달성을 위해 적정한 보조금 예산을 편성·배정할 것’에서 ‘편성·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으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예.
 위원님들, 다른……
 아까 7번 정확하게 어떻게 정리했지요?
곽현준전문위원곽현준
 7번, ‘노력한다’를 ‘강구한다’로.
 ‘노력한다’를 ‘강구한다’.
곽현준전문위원곽현준
 예.
 괜찮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토교통부 소관 교통 분야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대한 심사를 하기 전에 한번 장내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박재유수석전문위원박재유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 연번 1번입니다.
 행복청의 기본경비 이월과 관련하여 행복청은 경상적 경비 이월 규정을 제한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연번 2번이 되겠습니다.
 외삼-유성복합터미널 연결도로 건설 사업과 관련하여 행복청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집행 상황을 점검한 후에 보조금을 교부할 필요가 있다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연번 3번이 되겠습니다.
 세종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내에 건설 중인 과학문화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행복청은 법적 절차를 누락하여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는 시정요구가 제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행복청 결산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강주엽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강주엽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 강주엽입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청 소관 사항에 대해 이견 없습니다. 전부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같은 경우에는 주의하고 제도개선이 있는데 어떤 걸 수용하신다는 거지요?
강주엽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강주엽
 시정요구사항이 동일 사항에 대해서 복수로 지적되고 있는데요 1번의 경우에는 주의로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번의 경우에는 시정과 제도개선이 있는데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3번의 경우에는 시정·주의·제도개선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제도개선으로 시정요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3번에 법적 절차를 누락해서 지연된 문제가 있는데 뭘 제도개선한다는 거예요? 절차를 누락해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시정하든가 주의를 주든가 그래야지.
강주엽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강주엽
 저희들은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절차를 강화하고 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이행 여부 점검을 강화할 생각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제도개선을 요청드리는 겁니다.
 글쎄요, 그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 법적 절차를 누락해서 발생한 문제는 최소한 주의 정도는 줘야 이게 수정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재발 방지 대책을 만들겠다는 게 제도개선 부분은 아니니까요.
 이 부분은 위원님들 의견 어떠십니까, 주의로?
 (「주의로」 하는 위원 있음)
 정부 측, 관련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강주엽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강주엽
 주의를 수용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새만금개발청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4건 일괄 보고해 주십시오.
박재유수석전문위원박재유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연번 1번, 새만금 상수도시설 건설 사업입니다.
 새만금개발청은 옥구배수지 건설 공사의 사업 지연 요소와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함으로써 추가적인 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연번 2번이 되겠습니다.
 새만금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 변경 사업입니다.
 새만금개발청은 2024년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에 따라 중지된 새만금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 변경 사업의 매몰비용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연번 3번입니다.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 사업입니다.
 새만금청은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새만금 SOC에 대한 적정성 검토 용역으로 인한 사업 지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고 지연된 새만금 SOC 사업의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새만금 지역의 인프라 구축을 조속히 이행할 필요가 있다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끝으로 4페이지 연번 4번, 새만금투자유치지원 사업입니다.
 새만금 홍보 예산은 국내외 기업의 새만금 투자 유치 확대라는 사업목적을 고려할 때 전반적인 홍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불필요한 홍보예산 낭비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시정요구가 제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새만금개발청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윤순희새만금개발청차장윤순희
 새만금개발청 윤순희 차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총 4건의 시정요구 내용에 대해서는 전부 수용하겠습니다.
 다만 3건의 사항은 사안별로 제기된 시정요구 조치가 제도개선·주의·시정으로 구분되어 있어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페이지 새만금 상수도시설 건설 사업의 경우에는 주의와 제도개선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동 사업이 앞으로 추가적인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만 동 사업이 지연된 주요 사유가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아닌 토지보상 지연 및 연약 암반층 발견 등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시정요구유형을 제도개선으로 논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 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SOC 적정성 검토 용역으로 인해 동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지연된 사업을 조속히 이행하라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앞으로 행정절차 단축과 공정 관리를 통해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동 안건 역시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은 없었음을 고려하여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논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페이지, 새만금투자유치지원 사업입니다.
 주요 지적 내용은 홍보 방식을 개선하고 연말에 집행이 집중되지 않도록 홍보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새만금청은 지난해 12월 27일에 10조 원 투자 유치 달성이라는 의미 있는 민간 투자 유치를 하게 되었고 이에 맞추어 홍보를 집중 추진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새만금청 투자 유치가 4/4분기에 절반 가까이 집중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절반 가까운 홍보 비용이 연말에 집중될 수밖에 없었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의 지적 내용 역시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은 없었음을 고려해서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논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 새만금 문제는 저도 그쪽에 아는 분들이 많아서 말씀 많이 들었고 이춘석 위원님한테도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전임 장관의 적정성 검토 그 이후에 실제로 전북도민들의 상실감 이것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지역 의원이신 이춘석 의원이 제시한 의견을 따르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특히 3번 사항과 관련해서는 지금 적정성 검토로 인해서 사업이 중단되고 연기된 거잖아요.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이것을 제도개선으로 해 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도민의 민심을 수용하는 자세가 아니고 그런 것에 대해서 마땅히 시정하겠다는 사업 추진의 의지를 보여 주는 게 저는 도민들한테 예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1번 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겠는데 특히 3번 사항은 시정으로 시정조치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정준호 위원님.
 저도 주의 의견 냈었는데 이연희 위원님하고 100% 같습니다.
 예, 시정 요구로 하시는 거고요.
 정점식 위원님.
 좀 전에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시정이라는 게 추징을 하거나 회수를 하거나 원상복구를 하거나 사업 방식을 변경해야 되는데 이렇게 시정 조치를 하면 사업 방식을 또 변경하실 겁니까?
윤순희새만금개발청차장윤순희
 저희가 지금 지역 간……
 지금 추진 계획은 다 수립돼 있는 것 아닙니까?
윤순희새만금개발청차장윤순희
 지금 추진 계획은 수립은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설계를 위한, 턴키 입찰 진행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3개 공구로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3공구 같은 경우는 복수사업자가 들어와서 설계 심의 과정에 있고 1·2공구 같은 경우 두 번의 유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추진 방식을 변경해서 지연되지 않도록 수의계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추진하고 있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행정절차를 기존보다 최대한 단축을 시키고 그다음에 공기에 있어서도 단축을 시켜 가지고 지금 당초보다 한 칠팔 개월 정도 늦어졌는데 그 부분을 적정 관리를 통해 가지고 당초 계획대로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새만금에 동서도로하고 남북도로, 십자형 도로가 지금 완성이 되어 있는데 동서도로 같은 경우도 공정 관리를 통해서 6개월 정도 일정을 단축시켰고 남북도로도 5개월 정도 일정을 단축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절차도 일이 개월 정도 추가 단축시키고 공정에 있어서도 6개월 정도 추가 단축시켜서 당초 계획대로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지금 어쨌든 이 3번 항목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고 또 관련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의 이춘석 국토위 위원님께서의 의견도 있는데 이 사안이 정점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게 과연 추징, 회수,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 또는 사업추진의 방식을 변경해야 되는 사안이냐 이 부분에 있어서 시정요구가 있기는 하나 이게 서로 상충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만 이 사업이 적정성 검토로 인해 가지고 사업 지연이 되는 것을 최소화해 달라 이런 건데 적정성 검토로 인한 사업 지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판단해 볼 때 이게 부당했냐 안 했냐 이 부분들은 상호 간에 이견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만 전체 내용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를 해라 이건 명확한 것 아니겠습니까?
윤순희새만금개발청차장윤순희
 예, 맞습니다.
 그래서 혹시 위원님들 의견이 괜찮으시면 주의 정도로 하시고, 이건 제도개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주의 정도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순희새만금개발청차장윤순희
 고맙습니다.
 지금 전체 보류사업만 남았는데, 저희가 한 10분 정도 정회를 하고 정리를 한 다음에 보류된 부분들 진행을 할까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바로 진행할까요?
 (「바로 진행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지요. 그러면 바로 준비 좀 부탁드립니다.
 보류사업 관련된 것은 위원님들 책상에 다 나눠 드리겠습니다.
 보류사업하고 추가 논의 필요한 사안들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 보류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십시오.
박재유수석전문위원박재유
 먼저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 용산공원 조성 및 위해성 저감 사업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 부분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논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 관련돼서 제가 문제 제기를 드렸었는데.
 차관님.
진현환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예.
 이 사안에 대해서 제가 징계 요구를 해 놓은 사안이고 권영세 위원님과 소통을 해 보고 나서 이걸 시정 정도로 좀 낮추자라고 했더니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차관님 측에서 약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들어 가지고, 그 의견을 먼저 주시지요.
진현환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저희는 철저히 하라는 주의 정도를 요청드리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예산 자체가 용산공원 조성을 하고 그 안에 어린이공원이 있었는데 이 어린이공원으로 진행을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긴급한 예산들이 좀 수반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진현환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과도한 전용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징계 요구를 했는데, 저는 아까 잠깐 쉬는 시간에 논의를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차후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정 정도로까지 낮추는 것은 괜찮겠다라는 의견을 드렸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별도의 의견 있으시면 말씀 주십시오.
 아까 정점식 위원이 말씀하신 그대로요.
 시정 정도로……
진현환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예, 수용하겠습니다.
 그런데 차관님, 그걸 수용하면 여기서 추징, 회수, 원상복구를 할 겁니까, 아니면 사업추진 변경을 할 겁니까?
 어린이공원을 다시 원상대로 하고 예산을 다시 국고로 넣을 겁니까?
 원상복구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시정은 그런 조치를 하는 거잖아요.
진현환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시정은 추징, 회수, 원상복구, 사업추진 방식 변경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인데요. 시정 요구를 하시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사업추진 방식 변경……
 지금 아직까지 이 사업이 남았습니까? 추가 계속사업입니까?
 차관님, 그래서 제가 시정 요구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 측의 의견이 있냐 이렇게 여쭤본 거예요.
 제가 외람되지만 차라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유사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기관이나 책임자에게 주의를 준다 이 정도로 가면 오히려……
 차관이 지금 시정조치유형을 숙지를 못 하고 있는 것 아니오?
진현환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저희 실무자들이 검토를 했는데 사업추진 방식 변경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로 해서……
 그러면 시정으로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지요?
진현환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예, 없다는 이야기를……
 그러면 시정……
 이 사업이 아직 남았습니까? 그러니까 계속사업이오, 이게?
박연진국토교통부정책기획관박연진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정부가 그렇게 받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시정으로 하겠습니다.
진현환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예.
 계속 진행하시지요.
 아니 계속되더라도, 사업을 계속하는 것은…… 사업추진 방식이 아니고 지금 예산을 전용한 것을 지적한 것 아니에요. 예산을 전용한 것을 지적했는데 차관이 지금 뭐하는 거예요. 예산 전용 안 하겠다고, 주의를 주시면 이제 앞으로 절대 그러지 않겠습니다 이래야지. 지금 지적하시는 것은 예산 전용 아니오. 그런데 사업 방식이 왜 변경돼야 되는데, 또.
 사업 방식을 어떻게 변경할 겁니까?
 정상적으로 예산 받아 가지고 사업 추진한다 해야지, 차관님. 참 나……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전문위원, 계속 보고해 주십시오.
 차관님이 알아서 안 하시겠습니까. 지나갑시다.
 계속 보고해 주십시오.
박재유수석전문위원박재유
 다음은 바로 뒤쪽 7페이지, 스마트시티 기반구축 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시정요구사항에 징계 사항이 포함되어 있고 더불어서 감사요구 내용이 곁들어서 함께 연계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 관련해서도 제가 의견을 다 드리기는 했는데, 이게 보조금 교부를 하면서 12월에 1차·2차 보조금을 일주일 사이에 진행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일단 12월에 그렇게 교부를 해서 집행을 할 수도 없거니와 그것을 한 주 사이에 두 차례에 나눠 가지고 그 규정을 맞추겠다고 그렇게 1차·2차 교부를 한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안 할 수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와 징계 요구를 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차관님 입장 주십시오.
진현환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이 부분은 다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는 주의로 요청을 드립니다.
 이게 특별한 감사나 그런 것도 필요 없겠습니까? 이게 재발 방지……
 자, 보세요.
 그러면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이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진현환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그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부 지자체가……
 아니, 12월에 교부금을 주면서 그게 집행이 될 거라고, 그것도 12월 말에 주면서 집행이 될 거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진현환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이게 부득이하게 연말에 협의가 완료되어서 협약 체결도 하고 그다음에 연말에 보조금도 교부된 부분이니까요.
 그런데 그렇다고 집행이 안 될 예산을 그렇게 교부금으로 내리면 됩니까?
진현환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앞으로 이런 부분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이렇게 하시지요. 그러니까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다칠까 봐 걱정을 하시는 부분들은 이해는 되지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시정 요구로 바꾸고.
 관련된 감사에 대해서는 의견 어떠십니까? 필요 없다고 보세요?
 혹시 다른 위원님들도 의견 있으시면 함께 주십시오.
 이게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위반 사안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시정으로 낮추고 감사를 해 보십시오.
 그런데 감사를 하게 되면 결국은 감사를 통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범한 공무원이 발각이 되면 그때는 바로 징계를 들어가야 되는 거지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하면서 협약 체결하고 계획 수립하고 예산 교부하는 데까지 일주일이 걸렸단 말이에요. 아니, 이런 예산집행이 어딨습니까?
 지금 기왕에 저희들이 시정으로 결론이 난다 그러면 감사까지 가는 것은……
 그러면 재발 방지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시고 거기에 대한 보고를 하시겠습니까?
진현환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예, 그렇게 하고 시정으로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제 예산 수립 시기가 됐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면 안 됩니다.
진현환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예.
 계속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박재유수석전문위원박재유
 다음은 19페이지 되겠습니다.
 19페이지, 주택공시가격 조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기 시정요구사항에 징계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것은 정부 측에서 입장을 먼저 한번 줘 보시지요, 고민하고 오셨을 텐데.
진현환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이 부분은 특정 기간에 한해서 현실화율을 환원하고 동결한 조치이기 때문에, 또 국민의 세부담을 고려했고 또 복지혜택 축소 등 부작용 해소를 위한 임시조치이고 또 공청회라든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 법적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진 적법한 조치이기 때문에 징계 대상으로는 좀 보기 어렵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시제의 특성상 공시가격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국민 인식에 부합하는 산정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제도개선으로 요청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그렇게 단순 제도개선만 해 가지고 넘어가 줘야 하는 문제라고 보지는 않는데, 혹시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다른 것이 시정으로 조정되는 것 보면 이 정도는 당연히 적어도 시정 정도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도 공시지가 현실화율이라고 하는 장기적 그리고 정책적 목표를 두고 얼마든지 편의적으로 이렇게 적정한 현실화 계획을 유보시켜 나가선 안 되니까 앞으로 최대한 이에 대해서 노력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장치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차관님 입장 어떠십니까?
진현환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저희는 합리적인 산정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제도개선을 계속 요청을 드리고요.
 제도개선이 성격상 맞지, 시정은 소급적으로 뭘 고쳐야 되니까.
 이게 설명을 드리자면 꽤 긴 내용이라 우선 이것은 잠깐 보류해 두고 마지막에 조금 정리를 합시다.
 계속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박재유수석전문위원박재유
 그다음 20페이지입니다.
 20페이지,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시정요구사항 중에서 손명수 위원님 내용과 위에 있는 제도개선 사항 내용을 좀 합쳐 보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예, 문구 조정을 좀 부탁을 드렸는데요.
박재유수석전문위원박재유
 예, 문구를 가로로 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건가요?
박재유수석전문위원박재유
 예, 그렇습니다.
 제일 하단 쪽에, 왼쪽 부분이 종전에 있는 소위 자료에 적혀 있는 내용들인데 이 두 내용을 하나의 내용으로 해서 제도개선 내용으로 묶어 보라는 위원장님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내용을 합쳐 보았습니다.
 한번 일독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철저한 사업 관리, 청년들의 이용 편의성 향상 방안 마련 등을 통하여 무주택 임차인 보호라는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이 부분의 뒷부분이 손명수 위원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대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를 악용할 가능성과 제도 악용 방지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것’ 이렇게 해서 두 문장을 뭉쳐 보았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현환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저희 대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혹시……
 손명수 위원님 자리에 안 계신데 저는 그 두 가지 부분을, 손명수 위원님은 연결시켜서 보증제도 자체를 폐지하자 그런 의견인데 그것은 저는 동의하기는 좀 쉽지 않은데, 이 정도 대안이면 될 것 같은데요.
 저도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행되고 있는 정책은 정책대로 그것에 대한 보완 방안은 마련을 하고 이 정책이 옳으냐 그르냐는 따로 판단할 문제가 있어서 구분해서 이 정도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구는 너무 ‘임대인이’ 특정을 해 가지고 그리고 뒤에 ‘제도를 악용할 가능성과 제도 악용 방지 방안에 대해서’는 중언부언인 것 같고, 그래서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 이 정도로 간결하게 하는 게 안 맞습니까?
 깔끔하네요.
 위원님들, 의견 괜찮으시면 그 정도……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도읍 위원님 의견 내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유수석전문위원박재유
 예, 그렇게 수정하겠습니다.
 다음 진행해 주십시오.
박재유수석전문위원박재유
 다음은 36페이지하고 37페이지입니다.
 36페이지는 층간소음 성능보강 관련된 내용이고 37페이지도 같은 맥락에서 층간소음 개선 리모델링 관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23년도 신규사업 예산편성 시에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한번 짚어 보자는 그런 위원장님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차관님, 확인해 보셨나요?
진현환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예, 저희가 보니까 23년도 예산안 심의 즉 22년도 상임위 소위 예산 심사에서 감액 요구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당초 250억을 150억으로 감액을 했고 층간소음 리모델링은 80억에서 40억으로 감액을 했었습니다. 그때 위원장님께서 예산정책처의 검토의견을 말씀하시면서 이게 주택도시기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법률상 타당한 것인지 또 사업의 효과가 과연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차관께서 층간소음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 만큼 본 사업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박상혁 위원님도 신청이 저조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삭감 결정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록들을 확인하셨으니까 다시 질문을 드리면 저희가 그렇게 감액 요구를 드리고 국토부의 의견을 받아서 감액 범위를 좀 줄였던 겁니다. 그렇게 사업을 실행했는데 보니까 집행률은 0.7% 정도에 불과하고 또 37페이지에 있는 내용처럼 2023년 계획액 40억 원 전액은 불용이 됐다, 층간소음 개선 리모델링 관련된 사업이지요.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 관련 사업을, 이렇게 예산을 요구해서 자신 있게 진행했는데 이 정도밖에 성과가 나지 않았으니 이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했던 또 의사 결정을 했던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 이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인데 확인해 보신 결과 여기에 대해서는 입장이 어떠십니까?
진현환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그래서 작년 10월에 층간소음 저감사업에 대한 제도개선을 했었습니다. 성능보강 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원 기준도 대폭 완화를 하고 지원 대상도 단순 매트 구입하는 것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 대상을 늘리고 사업 홍보도 확대하는 그런 내용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금년도 집행률이 좀 늘어나고 있고 또 내년부터는 이게 융자사업이 아니고 보조사업으로 전환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개선을 했다는 말씀드리고.
 리모델링 사업은 문제가 있어서 내년부터는 아예 사업을 안 하는 것으로 금년까지만 하고 종료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한시적 사업이었지요.
진현환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예, 그래서 층간소음 개선 리모델링 사업은 25년부터는 사업을 안 하겠다 미추진하겠다, 예산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주의 정도를 주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아니면 저희가 사업 추진 방식이 융자에서 보조로 바뀌었으니까 시정으로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 정도로 수정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시지요.
 수석전문위원님, 보고 계속해 주십시오.
박재유수석전문위원박재유
 이어서 부대의견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논의된 바대로 37페이지의 층간소음 개선 리모델링 사업은 이제 폐지가 되는 사업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대의견에 21번을 포함할지에 대한……
 20번도 같습니다. 20번도 같이 봐 주셔야 돼요. 20번과 21번이 같은 내용입니다. 관련된 내용이라, 그래서 저희가 여기는 박용갑 의원님 방에 확인을 해 봤는데 부대의견에서 빼도 되겠다라는 의견에 동의를 하셨어요.
박재유수석전문위원박재유
 제가 미처 못 봐서 죄송합니다.
 20번도 같은 맥락에서 검토가 돼야 될 내용입니다. 그 부분, 20번과 21번을 어떻게 포함을 할지에 대한……
 부대의견에서 빼는 것으로, 그것은 제가 박용갑 의원님 방에 확인을 했습니다.
 더 이상 검토할 게 없다는 거지요?
 예, 부대의견에서 빼는 것으로.
박재유수석전문위원박재유
 예, 빼는 것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눠 드린 한 장짜리 부대의견 23번은 건축정책관의 그 문구를 정확하게 워딩을 저희가 제대로 받아서 기재한 내용입니다. 특별한 의미는 없고 대안 문구를 정확하게 워딩을 그대로 받아서 기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뭐 이견 없으시지요?
 윤종군 위원도 동의된 거라는 거지요?
 그것은 내용 자체가 변경된 게 아니고 표현을 바꾼 부분이니까.
 윤종군 위원님, 괜찮으십니까? 부대의견 이 부분 바꾼 것에 대해서 의견 안 주셔도 되겠습니까?
 윤종군 위원이 없어요.
 아, 윤종군 위원님이 안 계시는군요.
 넘어가겠습니다.
박재유수석전문위원박재유
 마지막으로 부대의견 25번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심사하시기로 하셨는데 정부 측이나 판단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먼저 의견을 좀 드리면 이게 지자체에 위임·위탁된 사안이냐 아니면 고유업무로 넘어간 것이냐의 문제로 자꾸 넘어가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원래 내용과 조금 동떨어진 내용 같은데 이것은 제가 위원장님께도 확인을 했고 복기왕 위원께도 확인을 했는데 이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강하게 넣어야 된다는 입장이시고.
 제일 중요한 것은 국토부가 키스콘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시스템상에 등재되고 관리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데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을 하고 혹시 거기에 대해서 국토부 측에서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것들은 조치를 하라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내용조차도 국토부가 안 하겠다 그러면 그 시스템을 유지할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지자체에 위임·위탁 사안이냐 이런 게 아니라 국토부가 할 수 있는 사안 내에서 이와 관련돼 있는 문제 제기가 있으니 그 시스템을 유지하고 계시고 이에 대해서……
 차관님, 듣고 계시지요?
진현환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예, 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검토한다 이 정도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 제가 부대의견 낸 게 아니기 때문에, 부대의견을 이렇게 다는 것까지는 특별하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여기서 혹시 좀 순화시키는 의견이 필요하거나 하면 그 정도에서 조정을 해야지요.
진현환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게 국가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급 국가중요시설로서 정보공개가 어렵기 때문에 또 해당 사무가 지자체의 자치사무에 해당되어서 확인이 안 되는 관계를, 저희가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고 그에 근거해서 필요한 조치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자치사무라고 하더라도 국토부의 시스템에 담기는 것 아닙니까?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은 국토부가 지자체 업무하고 같이 연계를 하기 위해서 그 시스템을 만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등록을 하도록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진현환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운영위에서도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운영위에서도 대통령 관저는 엄격한 보안과 관리가 수반되는 국가중요시설이고……
 그러면 거기는 설사 불법적으로 증축을 했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진현환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행안부가 계약의 주체이기 때문에 행안부에다 물어야 될 대목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 제가 물어보는 것 좀 끝까지 듣고 답을 하세요.
 그러니까 불법으로 증축하고 불법으로 건축이 됐다, 그래서 건축법이나 건설산업법 같은 것들을 위반을 했다, 그런데 그것이 국가중요시설이더라. 그렇다고 하면 국토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상으로 등재해야 되는 것들도 안 해도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것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국가보안시설이나 이런 것들, 중요시설 증축하고 건축하고 하다못해 안에 인테리어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설사 위법 사안이 있더라도 국토부에서 해야 되는 그 시스템에 담아야 되는 내용들 안 담아도 되는 겁니까? 그게 명확하면 사실 안 해도 되는 것이고. 그런데 대신에 그 말은 차관님께서 국토부를 대신해서 책임을 지셔야 되는 사안이고.
 그런데 설사 그것이 국가보안시설이나 중요시설이라 하더라도 법상 시스템에 담게 돼 있다라고 한다면 국토부에서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니까 그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해서 검토하고 노력한다 이것 자체가 어려운 건가요?
진현환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이 부분은 키스콘을 담당하는 담당 국장이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보시지요.
김상문국토교통부건설정책국장김상문
 저희가 실제로 어떤 액션을 취하려면 불법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부대의견에 액션을 취하는 내용이 혹시 담겨 있습니까?
김상문국토교통부건설정책국장김상문
 그런데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운영위에서 책임 있는 분들이 어떠한 불법이나 부조리도 없었다고 한 상황이고 명백하게 불법이라는 자료가 지금 제출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게 어렵고 쉽고 이런 문제를 따지는 게 아니라, 제가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제가 다시 똑같은 질문을 할게요.
 마지막 하나인데 이것은 위원장님께서 반드시 담아야 된다는 얘기를 주셨기 때문에 이 의견을 같이 담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토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시스템 여기도 관련된 규칙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러이러한 것들은 꼭 여기다 등재를 해야 된다 등록을 해야 된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불법적인 요소들이 포함이 돼 있어서, 증축을 했거나 건축을 했거나 이런 사안들이 있을 때 이것이 국가중요시설이라고 한다면 예외 조항이 적용됩니까?
김상문국토교통부건설정책국장김상문
 저희가 이제……
 그 부분만……
김상문국토교통부건설정책국장김상문
 말씀하신 것은 일반적인 건축물에 성립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아니, 그러니까 예외 조항이 존재하냐고요?
김상문국토교통부건설정책국장김상문
 아니, 법이라는 게 하나만 지키면 안 되고요. 저희는 통합 정보법도 봐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아니, 저를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물어보는 것은 그런 예외 조항이 존재하느냐, 국가중요시설에 건축이나 증축을 했을 때 혹시나 위법 사안이 있으면 그것은 예외 조항으로 둔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까?
김상문국토교통부건설정책국장김상문
 죄송하지만 저희가 법을 규정을 어느 하나만 갖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고. 지금 불법이 있는지 없는지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차관님, 이것 포함해서……
 이게 왜냐하면 위원장께서도 이것을 반드시 넣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여기 많은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면 이게 결국에는 이 부대의견을 가지고 표결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가야 되니 국토부가 안을 한번 내 보세요.
진현환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저희는……
 잠시만요, 위원장님.
 위원장님, 아까 시스템 이름이 뭐라 그랬지요?
 키스콘.
 차관님, 키스콘 담당 과장님 계시지요?
김상문국토교통부건설정책국장김상문
 담당 국장입니다.
 국장이십니까?
김상문국토교통부건설정책국장김상문
 예.
 이 키스콘은 국토부에서 왜 갖고 있지요, 자료를?
김상문국토교통부건설정책국장김상문
 건설 공사에 대한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입니다.
 건설 공사에 대한 기록을 남기는 게 결과에 대한 기록을 남긴다는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김상문국토교통부건설정책국장김상문
 과정까지 나옵니다.
 과정까지 다 나오는 거예요?
김상문국토교통부건설정책국장김상문
 예.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지요.
 지금 이 자료를 입력하는 주체는……
김상문국토교통부건설정책국장김상문
 발주자들이 입력을 하고 또 시공자들이 입력하고 이렇게 두 가지가 지금 병행됩니다.
 예를 들어 용산구청에서 입력하는 게 아니고?
김상문국토교통부건설정책국장김상문
 보통 시공자들이 많이 입력합니다.
 시공자들이?
김상문국토교통부건설정책국장김상문
 예.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말씀대로 건설 공사의 기록을 과정까지도 담아내는 것이고 이것은 국토부에서 관리하는 그 시스템 내에 발주자나 시공자들이 내용을 담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국가중요시설이라고 해서 예외 조항이 존재하느냐, 제가 이렇게 물어본 것 아닙니까? 그게 없다라고 한다면 국토부 산하의 시스템에 담겨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아니, 예를 들어 거기 국가중요시설이라고 해서 보안이 따로 걸린다라고 하면 그 내용을 얘기해 주시면 되는 것이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여기에 필요한 조치를 검토한다’ 이게 뭐가 대단한 문제라고 그렇게 버티고 계세요?
 이것을 피해 갈 수 있는 제 질의를 피해 갈 수 있는 정확한, 예를 들어 예외 조항이 있다라거나 도저히 우리는 할 수가 없다 이런 게 있는 겁니까?
김상문국토교통부건설정책국장김상문
 아까 말씀드렸지만 통합 정보법에 따라서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안을 특별히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시설입니다.
 그 담당 조항이 있으면 제출을 해 주세요, 그것 그냥 말로 하지 마시고.
김상문국토교통부건설정책국장김상문
 통합 정보법 2조 13호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해 주세요, 위원님들이 다 보실 수 있게.
 그런데 국가중요시설이라고 하더라도 관할 지자체에 모든 권한이 있는 것 아니에요? 건축 인허가 관련한……
김상문국토교통부건설정책국장김상문
 예, 지자체에서……
 나중에 준공·사용승인 모든 것이 예를 들어 용산구청에 있다고요. 예를 들어 교도소·구치소, 국가중요시설이거든요. 이것은 항공사진이나 지도에도 안 나타내요, 교도소·구치소 이런 곳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건축행위에 대한 인허가권이라든지 사용승인까지 다 이것은 관할 지자체, 기초자치단체에서 한다고요.
 만약에 그것을 시공자들이 입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입력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정도지 이것을 역으로 다시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불법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따지고 들어가는 것은 국토부가 권한이 없다고요.
 그러면……
 잠시만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권한쟁의에 관해서 이게 분란이 생길 수 있다고요. 그리고 만약에 알고 싶으면 행정안전위원회가 서울시 국감을 가서 서울시에서 지자체에 대해서는 관리감독권이 있으니까 그런 루트를 통해서 해야지 지금 권한이 없는 국토부에서…… 그렇다면 지금 만약에 키스콘에 입력된 자료를 보존하고 있는 국토부에다가 파생해서 이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따지고 들어가서 불법성 확인하라, 그리고 조치를 하라 이것은 큰 틀에서 보면 권한쟁의의 문제가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알고 싶으시면 꼭 국토부가 아니고 다른 방법을 강구하시는 게 맞지 국토부에서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안 맞다.
 제가 진행발언 좀 할게요.
 저도 발언 기회 좀 주십시오.
 일단 두 분 손 드셨으니까 먼저 정준호 위원님 하시고.
 자꾸 자치사무 고유사무 얘기를 하시는데 건축법 위반인지 아닌지 유권해석에 대한 권한이 국토부에 있지 않습니까? 지자체에서도 건축법 위반인지 아닌지 법령과 관련된 해석은 국토부의 주무부서에 물어보시지요? 용산구가 건축법 위반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권한을 가지고 있는 단체는 아니잖아요.
 그것은 법령 해석의 문제지.
김상문국토교통부건설정책국장김상문
 법령 해석은 저희가 하는데 사실판단은 지자체가 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아까 행안부 얘기를 하셨는데 행안부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더라도 건축법 위반인지 아닌지의 여부는 결국에는 행안부에서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아니, 건축법 위반 여부는 용산구청에서 판단을 해야 될 문제지요.
 아니, 제 말은 용산구청에서도 건축법 위반인지 아닌지 여부가 명확한 부분은 판단을 할 수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을 때는 결국에는 국토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법령 해석은 유권해석을 요구했을 때 하는 거지.
 그것은 법령 해석의 문제지. 사실 확정이 먼저 되고 그다음에 법령 해석으로 들어가는 거지요.
 그러면 이렇게 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등기소에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는데, 그러면 소송에서 등기소에다가 그 원계약서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게 그러면 그게 잘못된 겁니까?
 원계약서는 당연히 제출해야 되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심사 권한은 없습니다, 등기소는. 형식적인, 거기에 필요한 서류가 포함되어 있는지만 판단해서 등기를 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불법 여부는 소송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키스콘에 관련된 건축 과정이라든지 이 자료들이 제출이 되어 있으면 그 부분은 저희가 당연히 국토부에 열람을 요청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잠깐만요.
 지금 논쟁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제가 제안을 하나……
 우선 차관님께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 부대의견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거지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보고하라는 내용은 없지요. 그렇지요? 이 부대의견에 없지요?
진현환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예, 문구상 없습니다.
 없어요. 사실관계를 국토부가 확인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확인이 되면 국토부가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면 됩니다. 그렇지요? 여기에 대해서 위원회 측이나 이런 데에 제출을 하라거나 보고를 하라는 강제성은 안 들어 있지요?
진현환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예.
 그렇지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부담스러운 내용은 아니에요. 다만 이 안에 대통령 관저 얘기가 들어가고 불법 증축이 들어가니까 지금 이렇게 반발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국토부가 내용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고 그러고 나서 여기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시라는 거예요.
 위원장님, 계속 같은 말 반복해서 하는데 제가 진행발언 좀 합시다.
 예.
 마무리합시다.
 그러면 위원님 얘기를 듣고 제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대안을 내시라 했잖아요. 혹시 내실 수 있어요, 다른 문구로?
진현환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아니, 저희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다른 문구로 대안을 낼 수 있느냐……
 대안이 안 된다는 거지요, 그것은.
진현환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대안이 안 된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계약의 주체인 행안부조차도 국회에서 국가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료 제출이 안 된다 그러는데……
 어떠한 다른 문구도 낼 수 없다는 이야기지요?
진현환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예, 저희는 이것을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도 없고 검토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의결합시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제가 좀 의견을 제안하고 혹시 제 의견이 합당하다 하면……
 우선 저희가 보니까 이것을 몇 시간을 해도 끝이 안 날 것 같아요. 다만 이것을 제외하고는 나머지가 원활하게 의견이 잘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토부 관련된 부대의견 25번만 전체회의로 저희가 넘기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의결하는 것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괜찮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주택공시가격 조사는 어떻게 결정한 거예요?
 차관님, 아까 주택공시가격 그것 관련해서는 제도개선 의견이지요? 뭐였어요? 시정?
진현환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제도개선이었습니다.
 제도개선 의견이었고 아마 위원장님이 받아들이신 것 같은데.
 저희가 받지는 않았고 이것은 반드시 이후에도 개선시켜 나가자고 하는 건데, 제도개선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시정되어야 된다는 취지였지요.
 참, 저희가 이것 하나 남았어요. 죄송합니다. 19페이지 이것 하나 남았는데.
 일단은 의견이 좀 갈리고, 지금 여기에 제 징계 요구에 대해서 제도개선으로 해 달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의견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제도개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요. 이것은 이미 정해진 제도가 있는 거고요. 그것을 시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이기 때문에 이후에는 반드시 제대로 시행하라고 하는 시정의 문제라는 거지요.
 그러면 이 징계 부분을 향후 시정으로 낮춰서 의결하시는 것 어떻습니까?
진현환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저희는 여러 가지 공시가격이 조세라든지 부담금 형평성을 도모하고 국민 눈높이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공시가격 산정 체계를 마련하라는 제도개선 요구로 요청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런데 제도개선을 제도개선하다가 문제 생긴 거잖아요. 제도개선을 제도개선하다가 문제가 생긴 것인데 이것을 또 제도개선하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제가 시정 정도까지는 하겠다, 이것은 괜찮다라고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제도개선하다가 실패해 가지고 또 제도개선하겠다고 하면, 그것을 재발 방지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시정하자, 시정 쪽으로 낮추자라는 것으로 합의하시고 시정을 하시지요, 차관님.
 위원장님, 이 제도는 우리 정부 들어서 소위 국민들의 세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제도를 일부 변경해서 시행을 한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시정 조치를 하라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사실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그렇다면 주의 정도로 해 가지고 시정조치를 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어떠십니까?
 분명히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는데 변경을 쉽게 하지 말라고 하는 뜻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의 정도로 해서 의견을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진현환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예.
 그리고 2차관님 백 차관님, 저희가 아까 7·8번 부대의견 관련해 가지고 이춘석 의원실과 좀 상의를 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위원님과 직접 통화했고요. 그래서 지금 배부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문구를 ‘보상안’이라는 말은 빼고 ‘지연에 대한 구체적인 만회 대책을 마련한다’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요? 그것은 이춘석 위원님과 협의를 다 하신 거지요?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제가 지금 빠뜨린 것은 없지요? 빠뜨린 것은 없고.
 그러면 이상으로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그리고 새만금개발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새만금개발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은 지금까지 논의한 바와 같이 시정요구사안을 첨부해서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오늘 심사한 시정요구사안에 대한 자구 정리 등에 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여러 위원님 그리고 차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국회 직원 여러분, 오늘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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