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0회 국회
(정기회)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23년 9월 19일(화)
- 장소
환경노동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42)
- 2.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711)
- 3.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42)
- 4.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93)
- 5.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02)
- 6.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34)
- 7.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02)
- 8.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25)
- 9.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27)
- 10.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54)
- 11.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32)
- 12.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066)
- 13.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17)
- 14.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27)
- 1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86)
- 16.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50)
- 17.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01)
- 18.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95)
- 19.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707)
- 20.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718)
- 2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03)
- 22.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338)
- 23.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86)
- 24.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26)
- 25.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27)
- 26.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9927)
- 27.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9209)
- 28.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82)
- 29.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83)
- 상정된 안건
- 1.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42)
- 2.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711)
- 3.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42)
- 4.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93)
- 5.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02)
- 6.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34)
- 7.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02)
- 8.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25)
- 9.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27)
- 10.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54)
- 11.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32)
- 12.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066)
- 13.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17)
- 14.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27)
- 1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86)
- 16.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50)
- 17.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01)
- 18.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95)
- 19.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707)
- 20.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718)
- 2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03)
- 22.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338)
- 23.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86)
- 24.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26)
- 25.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27)
- 26.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9927)
- 27.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9209)
- 28.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82)
- 29.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83)
(14시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회 국회(정기회) 환경노동위원회 제1차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한 후에 법안별로 심사하고 심의를 마친 법안에 대하여는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정부 측 관계자들께서는 발언 시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발언하여 주시고 기록을 위하여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언론 공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인은 없으시지요?
1.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42)상정된 안건
2.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711)상정된 안건
3.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42)상정된 안건
4.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93)상정된 안건
5.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02)상정된 안건
6.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34)상정된 안건
7.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02)상정된 안건
8.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25)상정된 안건
9.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27)상정된 안건
10.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54)상정된 안건
11.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32)상정된 안건
12.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066)상정된 안건
13.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17)상정된 안건
14.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27)상정된 안건
1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86)상정된 안건
16.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50)상정된 안건
17.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01)상정된 안건
18.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95)상정된 안건
19.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707)상정된 안건
20.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718)상정된 안건
2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03)상정된 안건
22.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338)상정된 안건
23.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86)상정된 안건
24.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26)상정된 안건
25.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27)상정된 안건
26.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9927)상정된 안건
27.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9209)상정된 안건
28.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82)상정된 안건
29.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83)상정된 안건
(14시07분)
더군다나 이 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상당 부분이, 50% 이상이 지금 죽어라 하고 있는데, 이게 발암물질․중금속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는 환경 문제가 국익과 경쟁력과 다 관련된 문제인데, 그래서 이건 논의가 신속히 될 수 있도록 포함시켜 줄 것을 그리고 기본적인 원칙을, 소위에서 다루는 법안의 원칙을 확실하게 지켜서 가야 된다 이렇게 저는 두 간사분, 위원장께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논의될 수 있도록, 논의 자체를 안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차관님, 기왕지사 말씀이 나왔으니까 이 폐기물관리법 관련해서 환경부에서 왜 반대하시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실 수 있겠어요?
일단은 이게 법안이……
(김영진 위원 퇴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회의 정회하겠습니다.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소위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자료 1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미세먼지 저감조치 요청 대상을 민간 배출시설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김회재 의원님 안은 시․도지사가 민간 석탄화력발전시설의 운영자에게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고 임이자 의원님 안은 환경부장관의 미세먼지 저감조치 요청 대상에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자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저감조치의 효율성을 증진하려는 취지로 타당해 보입니다.
이해관계자 의견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민간시설 중에서 민간 석탄화력발전시설만을 미세먼지 저감조치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다른 산업 분야와 형평성이 맞지 아니하고 민간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제재가 우려된다는 것입니다.
철강․석유화학협회, 민간발전사 등에서는 시․도지사가 아닌 환경부장관이 미세먼지 저감조치 대상 사업장의 규모․업종 등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조치사항 중 가동률 조정 및 24시간 상시 가동이 필요하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통합의견입니다. 시․도 조례가 아닌 환경부장관이 통합적으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민간배출시설에 대하여도 저감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배출시설에 대한 저감조치 요청 시에 민간배출시설 관할 지자체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며 민간배출시설의 경우 가동률 조정․가동시간 변경 조치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 지역별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연장 근거 마련 등의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의 현행 12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입니다―연장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이상헌 의원님 안은 시도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개별 규정하자는 것이고 노웅래 의원님과 이주환 의원님 안은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을 현행과 같이 법률에 규정하되 필요한 경우 시도의 조례로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통합의견은 노웅래․이주환 의원님 안과 같이 규정하자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아랫부분 부칙 시행일입니다.
통합의견은 하위법령 정비 등 기간을 감안하여 6개월의 유예기간 부여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연장, 제21조 4항입니다. 이 부분은 올해 도래하는 계절관리기간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자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1항에서 5항까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되, 위원님들 의견을 반영해서 해당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하나의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 자료 1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자동차에 대한 온실가스 전 과정 평가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환경부장관이 구체적인 평가의 방법을 마련하여 그에 필요한 행정적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온실가스 전 과정 평가란 전체 생애주기, 원료 채취부터 생산․유통․사용․폐기까지 제품 시스템의 투입물․산출물 및 잠재적 환경영향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의 편집 및 평가를 말합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하여 대표적 운송수단인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전 주기적 통합관리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타당해 보입니다.
부처 간 협의에 따른 환경부 수정의견은 평가 방법을 정할 때 관련 부처와 사전 협의 절차를 명시하자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다음 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아랫부분입니다.
시행일은 시행 후 3년이 경과한 날입니다. 이 부분은 3년의 유예기간 부여를 통해 구체적인 평가방법 마련 및 국제사회의 LCA 도입 시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 자료 2페이지, 유해야생동물의 효과적 관리 방안 마련입니다.
개정안은 환경부장관 및 지자체의 장이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번식지 및 서식지 관리, 피해 예방시설 설치 등이 있습니다―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타당해 보입니다.
수정의견은 시행일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변경하자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은 김영진 의원님이 제안하신 겁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시설에 대한 지원 범위 확대입니다.
개정안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 지원 대상에 야생동물로 인하여 반복적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재산상 피해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지역 주민의 재산상 피해를 예방하는 데 기여하려는 취지로 타당해 보입니다.
수정의견은 현재 재산상 피해는 그 범위가 포괄적이므로 하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에서 1년으로 변경하며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9항에 대한 설명 진행해 주십시오.

소위 자료 1페이지입니다.
개정 필요성, 정의 및 곰 사육 금지입니다.
국내 곰 사육 현황을 살펴보면 22개 농가․시설에서 342마리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이 중 가공품용 299마리는 중성화가 완료되었고 불법 인공증식 우려가 있는 연구․관람용 곰에 대해서는 1개 농가에 대해서만 현재 불법 증식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현재 그 대상이 22개 농가․시설에서 사육하는 342마리의 곰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환경부에서는 민․관이 합의한 협약의 이행력을 담보할 필요가 있어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2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사육곰 및 곰 사육농가의 개념을 정의하고 곰 사육 금지 규정을 신설․규정하는 것으로 타당해 보입니다.
수정의견은 부칙 사항인데요. 곰 사육이 금지되는 2026년 1월 1일 이전에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 제조된 웅담 등 가공한 부속물의 섭취까지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특례 규정을 신설하여 2026년 1월 1일 이전에 제조된 사육곰의 부속물은 섭취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8항의 재산상의 피해라고 하게 되면 범위가 좀 포괄적이지 않습니까? 시설 설치가 굉장히 난무하게 되면 지자체가 시설 현황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은지, 피해예방시설이 정확히 어떤 종류의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또 시설 때문에 사람이 다치게 될 가능성은 없는지?
지난번에 본인이 설치한 전기울타리에 감전돼서 돌아가신 사례가 있지 않았습니까? 관련해서 환경부의 어떤 역할이나 준비가 있습니까?


저희가 설치하는 것은 울타리나 방조망, 경음기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주민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후에 만약 산업계 전반에 확대될 경우에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와 관련해서 전문위원도 지적이 있었는데 이게 두루 거쳤는지 우리가 확인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환경부의 역할은 어때요?




의사일정 9항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사육곰 안전사고 조치 및 배상책임 등입니다.
개정안은 사육곰 탈출 등 안전사고 발생 시 사육농가가 신고 및 사고 수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사육곰 탈출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육농가의 고의나 피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소위 말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자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가해자가 악의적으로 불법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피해자가 입은 손해 이외에 징벌적 의미를 추가하여 배상하도록 하는 것으로 특정인에 대한 형사 제재가 어렵거나 일개 개인에 대한 손해의 전보만으로는 불법행위를 억지하기 힘든 영역에 주로 도입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주로 공정위 소관 법률에서 하도급법이나 이런 부분에서 13개 정도가 지금 도입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사육농가의 고의 등으로 사육곰 탈출사고 관련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른 동물의 소유자 등과 마찬가지로 형법 및 경범죄 처벌법상 처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어서 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육곰의 인도적 처리 부분은 타당해 보입니다.
다만 일부 자구 수정이 있습니다. ‘용도를 변경하여 가공품의 재료로 사용하려는 경우’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입니다.
8페이지, 사육곰 보호시설의 설치․운영 및 곰 사육 금지를 위한 재정 지원 규정은 타당해 보입니다.
다만 수정의견은 보호 대상 곰을 사육이 포기되거나 몰수된 곰으로 확대하고 법제기술적인 측면에서 등록하여 운영하는 경우와 직접․위탁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려는 게 실질적으로 3배 이상 손해를 배상하게 하겠다는 그 의도보다는, 26년이면 이제 곰 못 하는데 그 기간까지 곰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계고성 메시지로 이걸 넣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피해가 갈 일은, 사육농가나 이런 데 징벌적인 손해배상이 갈 일이 크게는 없습니다.
한 번 사고가 나면, 지난번에 울주군에서 곰이 탈출해 가지고 관리인 부부도 사망하고 이런 케이스가 있어서 26년에 곰 사육 금지될 때까지는 관리를 잘해 달라는 그런 메시지로 넣어 놓은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정안은 곰 사육 금지를 위한 벌칙․몰수․과태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반복되는 사육곰 불법 증식 문제를 종식하고자 규율된 의무 규정의 이행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타당해 보입니다.
수정의견은 법제적인 측면에서 부칙 규정을 모두 개정하는 것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1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행일은 하위법령 마련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 부칙 제2조 적용례 규정은 타당하고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부속물 섭취 등에 대한 특례 규정 신설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9항까지 이상 3건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되,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하나의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 자료 1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권한을 위임받은 소속기관의 장, 지방환경청장을 이야기합니다. 시․도지사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일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여 생태․경관보전지역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려는 취지로 타당해 보입니다.
수정의견은 시행일 변경입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국립공원공단에다가 매년 경쟁입찰을 시켜 가지고 하는 행정력 낭비가 워낙 심해서 이걸 법으로 좀 올려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 자료 1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완충저류시설, 폐수관로에 대한 기술진단을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완충저류시설은 26개소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수관로의 경우에는 제일 밑의 부분에 보시면 전국 273개 산단 폐수관로가 총 2052㎞이고 이 중 45.6%가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관로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노후화된 완충저류시설, 폐수관로에 대한 기술진단을 통해 시설 관리를 철저히 하는 내용으로 타당해 보입니다.
참고로 보고드리면 수도법, 하수도법에서도 수도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주기적인 기술진단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정의견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입니다.
이상입니다.











보통 과태료는 1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이 정도 수준인데 하수관거라든지, 아마 다른 것이랑 일괄적으로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처음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300만 원 정도 하고 혹시 제도의 미비점이 있으면 향후에 같이 다 검토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간 부분의 문제점을 보시면 20년 이상 노후 관로 정비에 2조 470억 정도가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운영하는 시설이 한 17건, 17개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일정 부분 좀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폐수 처리승인 및 배수설비 설치승인 근거 마련입니다.
개정안은 현재 행정규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자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하수도법에서도 배수설비의 설치, 오수 유입 처리 신고, 관련 조치명령과 관련된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의견은 법 체계를 고려하여 오․폐수 처리․배수설비 설치 승인․신고․준공검사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문구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하수도법 규정례와 같이 폐수관로를 통해 폐수를 유입시키고자 하는 경우 타인의 토지 또는 배수설비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 및 비용 분담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22페이지 마저 보고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부칙 규정입니다.
시행일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입니다.
폐수관로 기술진단에 관한 적용례, 완충저류시설 기술진단에 관한 경과조치는 필요해 보입니다.
수정의견은 개정안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인 환경부 공고에 따라 유입 처리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을 받은 배수설비 설치․관리자는 개정안에 따른 오․폐수 유입 처리 승인 등을 받는 것으로 보는 경과조치 규정을 마련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임이자 위원님,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있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 자료 2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물의 재이용 대상이 되는 온배수 범위에 산업단지 내 공장의 온배수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타당해 보입니다.
수정의견은 공장이 산업단지 내 입지 여부에 따라 온배수의 재이용 가능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전체 공장의 온배수시설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3페이지입니다.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국가 또는 지자체가 비용의 일부를 보조․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온배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타당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맞지요?










그리고 노웅래 위원님 말씀하신 현대오일뱅크하고 이것은 관련 없는 내용입니다. 현대오일뱅크는 폐수를 재이용한 거고요, 이것은 온배수이기 때문에 이것하고 관계가 없는 부분입니다.




지성호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입니다.
빗물이용시설․중수도의 설치 신고를 사전신고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현행법에 따른 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의무와 관련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한정하도록 정비하는 내용으로 타당해 보입니다.
참고로 9페이지를 보시면 빗물이용시설 현황은 3176개소에서 0.14억t이 연간 이용되고 있습니다. 중수도는 연간 재이용량이 감소 추세이기는 합니다만 886개소에 2.5억t이 연간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이 부분도 지성호 의원님이 제안하신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중수도를 설치․운영할 의무가 있는 도시개발법 등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가 중수도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등과 협의하여 중수도의 운영주체를 정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타당해 보입니다.
수정의견은 협의 대상을 중수도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개발사업의 시행 전에 협의하도록 보완하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중수도를 운영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2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입니다. 그리고 빗물이용시설․중수도의 설치․운영에 관한 적용례는 지성호 의원안같이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부칙 제4조에 자구 정비가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의사일정 제12항 및 제13항은 우리 소위에서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14항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웅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소위 자료 1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13개 재활용사업공제조합 및 재활용가능자원 유통지원센터가 설립목적 외의 사업을 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환경부장관의 시정명령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타당해 보입니다.
수정의견은 일부 자구 정리와 그다음에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가 설립목적 외의 사업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자는 것입니다.
이어서 3페이지를 보시면 2022년 기준 6개 조합의 EPR분담금 수입은 2723억 원입니다. 8개 공제조합은 2023년도에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밑에 보시면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설립한 유통지원센터의 경우에 수입금이 2752억입니다.
이어서 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웅래 의원안은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의 정관, 사업결산보고서, 사업결과보고서 등을 인터넷을 통한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타당해 보입니다.
수정의견은 정관 기재사항에 규약․규정의 제정 및 총회와 이사회 설치 등을 법률에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7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환경부장관이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에 대한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검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타당해 보입니다.
수정의견은 사업연도마다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를 의무화하고 결산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환경부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예결산 및 회계에 관한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5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 자료 1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대형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 대하여 저수조 설치 시 일반수도사업자에게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타당해 보입니다.
수정의견은 개정안 신설에 따른 자구 수정 사항입니다.
이어서 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칙 관련한 수정의견은 3개월을 6개월로 변경하고 경과조치에 규제 강화 관련 유사 입법례를 고려하여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신고하도록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6항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항……

소위 자료 1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유출지하수활용업 정의규정 신설 및 이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사항입니다.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유출지하수 활용에 특화된 기술 수준과 공사를 요구하지 않아 업종을 별도로 신설할 필요성이 크지 않고 유출지하수활용업과 기존 업종과의 업무범위 구분이 불명확해서 활용업 관련 개정 내용을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개정안은 지하수열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10년 단위 기본계획에 지하수열의 이용 활성화 및 연구개발 추진계획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유출지하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취지로 타당해 보입니다.
이어서 다음 13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유출지하수 이용 신고제도 정비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유출지하수 이용계획 수립․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타당해 보입니다.
수정의견은 환경부와 법무부 의견을 고려하여 제재 규정을 정비하고 법체계를 고려해서 자구를 정비하면서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으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정족수가 안 되므로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