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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0회 국회
(정기회)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

제1호

국회사무처

(14시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회 국회(정기회) 환경노동위원회 제1차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한 후에 법안별로 심사하고 심의를 마친 법안에 대하여는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정부 측 관계자들께서는 발언 시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발언하여 주시고 기록을 위하여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언론 공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인은 없으시지요?
 

1.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42)상정된 안건

2.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711)상정된 안건

3.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42)상정된 안건

4.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93)상정된 안건

5.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02)상정된 안건

6.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34)상정된 안건

7.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02)상정된 안건

8.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25)상정된 안건

9.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27)상정된 안건

10.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54)상정된 안건

11.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32)상정된 안건

12.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066)상정된 안건

13.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17)상정된 안건

14.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27)상정된 안건

1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86)상정된 안건

16.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50)상정된 안건

17.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01)상정된 안건

18.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95)상정된 안건

19.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707)상정된 안건

20.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718)상정된 안건

2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03)상정된 안건

22.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338)상정된 안건

23.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86)상정된 안건

24.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26)상정된 안건

25.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27)상정된 안건

26.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9927)상정된 안건

27.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9209)상정된 안건

28.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82)상정된 안건

29.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83)상정된 안건

(14시0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9항까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진행발언 하나 할까요?
 예, 말씀하십시오.
 소위의 여러 가지 법안들을 다룰 때 기본적인 원칙이 선입선출이지요. 그렇게 되어야 되잖아요. 먼저 들어온 법 우선으로 하는데 우리가 우리 상임위를 고려해서 우리 상임위 위원 법은 그래도 좀 감안해 주는 그런 것이 좀 있잖아요. 그렇게 있는데, 지금 시멘트 등급제 관련 법,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안 이것은 작년 4월 달에 발의한 거니까 숙려기간도 한참 지난 건데 이 법은 지금 논의조차가 안 되고 있어요.
 폐기물관리법이요?
 예, 과거에는 경제성장 논리에 의해 가지고 환경이라는 부분이 다 밀려 가지고 사실 쪽도 잘 못 썼던 것 아니에요, 그것 논의에 밀려 가지고? 그렇지만 지금은 환경의 시대 아니에요? 환경이 안 되면 국익 차원에서 국가경쟁력, 산업경쟁력이 문제가 되는 건데 지금 이 법 자체가 논의가 안 된다는 건, 절차적으로 보면 당연히 소위에서 논의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논의가 안 되고 있어서……
 더군다나 이 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상당 부분이, 50% 이상이 지금 죽어라 하고 있는데, 이게 발암물질․중금속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는 환경 문제가 국익과 경쟁력과 다 관련된 문제인데, 그래서 이건 논의가 신속히 될 수 있도록 포함시켜 줄 것을 그리고 기본적인 원칙을, 소위에서 다루는 법안의 원칙을 확실하게 지켜서 가야 된다 이렇게 저는 두 간사분, 위원장께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논의될 수 있도록, 논의 자체를 안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예, 말씀 마치셨습니까?
 예.
 노웅래 위원님 말씀대로 법안은 선입선출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 원칙에 맞게끔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환경소위 위원장으로서 최선의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국민의힘의 임이자 간사님과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논의를 잘 이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이자 간사님.
 선입선출도 중요합니다마는 일단은 법을 하다 보면 또 그 상황 상황에 맞춰서……
 그건 내가 얘기했잖아요, 사전에.
 급하게 해야 될 법들은 급하게 해야 되고 또 쟁점이 없는 법안들을 좀 우선적으로 우리가 뽑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선입선출대로 안 할 수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선입선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논의는 시작을 해야 돼요, 법안에 문제․쟁점이 있다 하더라도. 논의 자체를 배제한다면 이것은……
 그렇게 하겠다고요.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튼 그렇게 고려를 해 주십시오.
 혹시 수석전문위원님, 노웅래 위원님이 말씀하신 폐기물관리법 이 법에 대해서, 이번에 안 올라왔는데 쟁점이 있는 법입니까? 환경부의 어떤 반대의견이 있는 것입니까? 한번 수석전문위원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환경부에서 반대의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차관님, 기왕지사 말씀이 나왔으니까 이 폐기물관리법 관련해서 환경부에서 왜 반대하시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실 수 있겠어요?
 아니, 위원장님.
 저희가 나중에 논의하는 데 참고하려고 합니다. 논의하는 데 참고하려고 해요.
 의사진행발언할게요.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끝나고 의사진행발언하도록 하시지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에 의사진행발언이 있다고요.
 제가 질문을 했으니까 질문한 다음에 말씀하시지요.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에 내가 의사진행발언이 있는데……
 간사님, 제가 질문을 했으니까 좀 위원장의 얘기도 존중을 해 주십시오. 질문을 하고 그다음에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아니, 간사 방……
 그렇게 해 주셔야지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위원장이 뭣 하러 앉아 있습니까? 제가 질문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간사 대 간사 방끼리 이 법안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올려 가지고 하는 건데 이것을 갖다가 갑자기 올라오지 않은……
 잠시만요. 제가 의사진행발언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그러니까 올라오지 않은 법을 갖다가 설명을 하라고 그러면……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허가하지 않은 발언은 좀 이따 해 주십시오.
 아니, 위원장님이……
 제가 지금 질문을 했으니까 답을 듣고 나서 그다음에 발언하시면 되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고……
 발언의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의사진행발언 달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질문했으니까 질문 다음에 하시라고요.
 제가 먼저 할게요.
 일단은 이게 법안이……
 그렇게 하시면 제가 회의 진행을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이 먼저 얘기한 것의 답이 끝난 다음에 얘기해야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제가 한 다음에 진행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내가 먼저 좀 하자고. 왜냐하면……
 먼저 위원장님이 했잖아요. 진행을 뭐 마음대로 해?
 아니, 제가 먼저 했지 않습니까. 아무리 여당이라도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그래도 위원장 아닙니까?
 기본 질서가 있는 것 아니에요?
 회의 그만해.
 (김영진 위원 퇴장)
 이게 여당․야당 문제가 아니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올린 법안이 여야 간사 간에 합의를 해서 올린 법인데 지금 여기에 안건 상정, 올라오지 않은 법안에 대해서 차관보고 설명을 하라 그러면 차관이 준비 안 되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된 게 아니고요. 바로 하려고 그러는데 왜 그래요?
 그리고 일단은 여기에 여야 간사가……
 위원님, 위원님, 아무리 여당 간사라 하더라도 환경부 대변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여야 간사 간에 합의를 해서 올린 법안이에요.
 소위 위원장으로서 질문할 수 있는 거예요. 의견을 들어 보고 다음에 참고하려는 것 아닙니까.
 이율배반적으로 회의 진행을 하시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위원장의 회의 진행을 방해하고 계세요. 회의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위원장님의 발언이 이율배반적인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정부 대변인을 하십니까? 그 얘기조차도 정부에서 하면 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회의 정회하겠습니다.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소위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의사일정 1항부터 5항까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 자료 1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미세먼지 저감조치 요청 대상을 민간 배출시설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김회재 의원님 안은 시․도지사가 민간 석탄화력발전시설의 운영자에게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고 임이자 의원님 안은 환경부장관의 미세먼지 저감조치 요청 대상에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자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저감조치의 효율성을 증진하려는 취지로 타당해 보입니다.
 이해관계자 의견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민간시설 중에서 민간 석탄화력발전시설만을 미세먼지 저감조치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다른 산업 분야와 형평성이 맞지 아니하고 민간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제재가 우려된다는 것입니다.
 철강․석유화학협회, 민간발전사 등에서는 시․도지사가 아닌 환경부장관이 미세먼지 저감조치 대상 사업장의 규모․업종 등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조치사항 중 가동률 조정 및 24시간 상시 가동이 필요하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통합의견입니다. 시․도 조례가 아닌 환경부장관이 통합적으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민간배출시설에 대하여도 저감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배출시설에 대한 저감조치 요청 시에 민간배출시설 관할 지자체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며 민간배출시설의 경우 가동률 조정․가동시간 변경 조치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몇 페이지까지 하신 거지요?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1페이지만 보고드렸습니다.
 1페이지 관련해서는 여러 의원님들이 안을 낸 것도 있고 제가 낸 법률안도 있는데……
 환경부는 관련해서 의견 없으신가요?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예, 저희는 통합의견에 이견 없습니다.
 말씀하시지요, 위원님들.
 저도 통합의견에 동의합니다.
 노웅래 의원님도 발의하신 법안인데, 맨 앞의 것만 한 거지요?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예, 이 부분은 임이자 의원님하고 김회재 의원님 안 보고드린 겁니다.
 그러면 다음 건 설명해 주세요.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7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지역별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연장 근거 마련 등의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의 현행 12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입니다―연장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이상헌 의원님 안은 시도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개별 규정하자는 것이고 노웅래 의원님과 이주환 의원님 안은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을 현행과 같이 법률에 규정하되 필요한 경우 시도의 조례로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통합의견은 노웅래․이주환 의원님 안과 같이 규정하자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아랫부분 부칙 시행일입니다.
 통합의견은 하위법령 정비 등 기간을 감안하여 6개월의 유예기간 부여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연장, 제21조 4항입니다. 이 부분은 올해 도래하는 계절관리기간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자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부 의견 주십시오.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저희는 통합의견에 이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12월부터 3월까지는 공통으로 가고?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예, 그대로 하고 그 앞뒤로 시도 조례로 한 달을 하든 두 달을 하든……
 그건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얘기지요?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예.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1항에서 5항까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되, 위원님들 의견을 반영해서 해당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하나의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이어서 지성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의사일정 6항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 자료 1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자동차에 대한 온실가스 전 과정 평가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환경부장관이 구체적인 평가의 방법을 마련하여 그에 필요한 행정적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온실가스 전 과정 평가란 전체 생애주기, 원료 채취부터 생산․유통․사용․폐기까지 제품 시스템의 투입물․산출물 및 잠재적 환경영향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의 편집 및 평가를 말합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하여 대표적 운송수단인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전 주기적 통합관리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타당해 보입니다.
 부처 간 협의에 따른 환경부 수정의견은 평가 방법을 정할 때 관련 부처와 사전 협의 절차를 명시하자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다음 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아랫부분입니다.
 시행일은 시행 후 3년이 경과한 날입니다. 이 부분은 3년의 유예기간 부여를 통해 구체적인 평가방법 마련 및 국제사회의 LCA 도입 시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부 의견 주십시오.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의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이어서 의사일정 7항․8항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소위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 자료 2페이지, 유해야생동물의 효과적 관리 방안 마련입니다.
 개정안은 환경부장관 및 지자체의 장이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번식지 및 서식지 관리, 피해 예방시설 설치 등이 있습니다―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타당해 보입니다.
 수정의견은 시행일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변경하자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부 의견 주십시오.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의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이어서 1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김영진 의원님이 제안하신 겁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시설에 대한 지원 범위 확대입니다.
 개정안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 지원 대상에 야생동물로 인하여 반복적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재산상 피해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지역 주민의 재산상 피해를 예방하는 데 기여하려는 취지로 타당해 보입니다.
 수정의견은 현재 재산상 피해는 그 범위가 포괄적이므로 하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에서 1년으로 변경하며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부 의견 주십시오.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검토보고안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9항에 대한 설명 진행해 주십시오.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9항, 이학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소위 자료 1페이지입니다.
 개정 필요성, 정의 및 곰 사육 금지입니다.
 국내 곰 사육 현황을 살펴보면 22개 농가․시설에서 342마리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이 중 가공품용 299마리는 중성화가 완료되었고 불법 인공증식 우려가 있는 연구․관람용 곰에 대해서는 1개 농가에 대해서만 현재 불법 증식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현재 그 대상이 22개 농가․시설에서 사육하는 342마리의 곰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환경부에서는 민․관이 합의한 협약의 이행력을 담보할 필요가 있어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2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사육곰 및 곰 사육농가의 개념을 정의하고 곰 사육 금지 규정을 신설․규정하는 것으로 타당해 보입니다.
 수정의견은 부칙 사항인데요. 곰 사육이 금지되는 2026년 1월 1일 이전에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 제조된 웅담 등 가공한 부속물의 섭취까지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특례 규정을 신설하여 2026년 1월 1일 이전에 제조된 사육곰의 부속물은 섭취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부 의견 주십시오.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의견 없습니다.
 의견 없으시다고요?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8항의 재산상의 피해라고 하게 되면 범위가 좀 포괄적이지 않습니까? 시설 설치가 굉장히 난무하게 되면 지자체가 시설 현황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은지, 피해예방시설이 정확히 어떤 종류의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또 시설 때문에 사람이 다치게 될 가능성은 없는지?
 지난번에 본인이 설치한 전기울타리에 감전돼서 돌아가신 사례가 있지 않았습니까? 관련해서 환경부의 어떤 역할이나 준비가 있습니까?
 김영진 의원님 법안이지요?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8항, 소위 자료 13페이지입니다.
안세창환경부자연보전국장안세창
 자연보전국장입니다.
 저희가 설치하는 것은 울타리나 방조망, 경음기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주민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나가기는 했는데 차관님, 대기환경보전법 거기에 보면 사실 탄소중립의 일환으로 자동차 온실가스 전 과정 평가는 필요하다고 다 인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추후에 만약 산업계 전반에 확대될 경우에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와 관련해서 전문위원도 지적이 있었는데 이게 두루 거쳤는지 우리가 확인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환경부의 역할은 어때요?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일단 산업부 쪽 통해서 크게 의견이 심하게 온 건 없고요. 어느 정도 다 합의가 됐고요. 그리고 이게 한 3년 정도 있다가 시행되니까 그 사이에 준비를 잘해서 부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근데 저희 환노위에서 다 통과시켰는데 법사위에서 기재부나 산자부 쪽의 문제 제기로 가끔 잡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예, 맞습니다.
 환경부가 준비를 잘해 주십시오.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알겠습니다.
 그럼 다 끝난 거지요?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아닙니다.
 의사일정 9항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사육곰 안전사고 조치 및 배상책임 등입니다.
 개정안은 사육곰 탈출 등 안전사고 발생 시 사육농가가 신고 및 사고 수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사육곰 탈출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육농가의 고의나 피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소위 말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자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가해자가 악의적으로 불법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피해자가 입은 손해 이외에 징벌적 의미를 추가하여 배상하도록 하는 것으로 특정인에 대한 형사 제재가 어렵거나 일개 개인에 대한 손해의 전보만으로는 불법행위를 억지하기 힘든 영역에 주로 도입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주로 공정위 소관 법률에서 하도급법이나 이런 부분에서 13개 정도가 지금 도입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사육농가의 고의 등으로 사육곰 탈출사고 관련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른 동물의 소유자 등과 마찬가지로 형법 및 경범죄 처벌법상 처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어서 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육곰의 인도적 처리 부분은 타당해 보입니다.
 다만 일부 자구 수정이 있습니다. ‘용도를 변경하여 가공품의 재료로 사용하려는 경우’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입니다.
 8페이지, 사육곰 보호시설의 설치․운영 및 곰 사육 금지를 위한 재정 지원 규정은 타당해 보입니다.
 다만 수정의견은 보호 대상 곰을 사육이 포기되거나 몰수된 곰으로 확대하고 법제기술적인 측면에서 등록하여 운영하는 경우와 직접․위탁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두 번째․세 번째 것은 특별히 의견이 없고요.
 저희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려는 게 실질적으로 3배 이상 손해를 배상하게 하겠다는 그 의도보다는, 26년이면 이제 곰 못 하는데 그 기간까지 곰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계고성 메시지로 이걸 넣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피해가 갈 일은, 사육농가나 이런 데 징벌적인 손해배상이 갈 일이 크게는 없습니다.
 한 번 사고가 나면, 지난번에 울주군에서 곰이 탈출해 가지고 관리인 부부도 사망하고 이런 케이스가 있어서 26년에 곰 사육 금지될 때까지는 관리를 잘해 달라는 그런 메시지로 넣어 놓은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의도적으로 고의로 정부지원금 얻으려고 하지는 않을 것 같고 계고성이니까, 경고성이니까 그대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진행해 주십시오.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이어서 1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곰 사육 금지를 위한 벌칙․몰수․과태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반복되는 사육곰 불법 증식 문제를 종식하고자 규율된 의무 규정의 이행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타당해 보입니다.
 수정의견은 법제적인 측면에서 부칙 규정을 모두 개정하는 것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1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행일은 하위법령 마련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 부칙 제2조 적용례 규정은 타당하고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부속물 섭취 등에 대한 특례 규정 신설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의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9항까지 이상 3건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되,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하나의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소위 자료 1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권한을 위임받은 소속기관의 장, 지방환경청장을 이야기합니다. 시․도지사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일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여 생태․경관보전지역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려는 취지로 타당해 보입니다.
 수정의견은 시행일 변경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이요.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의견 없습니다.
 저희가 국립공원공단에다가 매년 경쟁입찰을 시켜 가지고 하는 행정력 낭비가 워낙 심해서 이걸 법으로 좀 올려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혹시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전해철 의원님 대표발의인데 정부가 발의한 것처럼 말씀을 하시네.
 수정의견은 이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예, 그렇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김영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소위 자료 1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완충저류시설, 폐수관로에 대한 기술진단을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완충저류시설은 26개소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수관로의 경우에는 제일 밑의 부분에 보시면 전국 273개 산단 폐수관로가 총 2052㎞이고 이 중 45.6%가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관로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노후화된 완충저류시설, 폐수관로에 대한 기술진단을 통해 시설 관리를 철저히 하는 내용으로 타당해 보입니다.
 참고로 보고드리면 수도법, 하수도법에서도 수도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주기적인 기술진단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정의견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의견 없습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예.
 위원님들, 의견 있으세요?
 그런데 300만 원 이하라는 기준은 어디에서 이렇게 한 거예요, 300만 원 금액이?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지금 다른 유사 입법례 참조해서……
 유사 입법례 참조해서?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예.
 제가 볼 때 저류시설이라든지 폐수관로 이것 진단 제대로 못 해 가지고 거기서 사고 생기거나……
 너무 낮다 이거지요?
 예, 너무 웃긴 것은 300만 원을 누가 겁을 내겠어요?
 너무 낮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김종률환경부물환경정책관김종률
 하수도법이나 수도법에 동일 규정이 있어 가지고 그대로 했습니다.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이건 중요하니까 올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업체 입장에서 보면 500, 1000이어도 많은 게 아니야.
 정확히 300만 원 이하 과태료 같으면 신경도 별로 안 쓸 것 같아요.
 법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지금 통상적으로 그렇게 한다는데 올려도 되는 것 아니에요?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방금 환경부에서 보고했는데 하수도법에 유사한 조항이 300만 원인데 이 시설 자체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좀 올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1000만 원으로 올릴까요?
 올린다면 다른 법 기준에, 그다음 상위 기준이 얼마 정도 돼요?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과태료 규정들은 대부분 법 체계상 비슷하게 맞춰서 가야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서요. 이게 중요하다고 확 올리는 게 조금…… 잘 모르겠습니다.
 법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면 이것은 좀 다르게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지금 보고를 받아 보니까 이게 민간이 아니고 시행하는 주체들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과태료는 되게 상징적인 조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국가와 지자체가 이렇게 운영하면 사고가 그동안 안 났어요? 지금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아무래도 민간보다는 훨씬 더 덜 나지 않을까……
김종률환경부물환경정책관김종률
 국가가 과태료를 부과받으면 담당자들이 징계를 먹고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민간에 비해서는 좀 더 책임감이 있고,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고요.
 보통 과태료는 1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이 정도 수준인데 하수관거라든지, 아마 다른 것이랑 일괄적으로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처음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300만 원 정도 하고 혹시 제도의 미비점이 있으면 향후에 같이 다 검토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완충저류시설이 26개소입니까?
김종률환경부물환경정책관김종률
 예, 현재 26개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전국의 26개 완충저류시설 기술진단을 의무화하는 법이잖아요?
김종률환경부물환경정책관김종률
 예.
 이 밑에 보면 폐수관로 기술진단 의무화라고 돼 있어서 273개 산단, 농공까지 포함해서 폐수관로 총 2052㎞, 그런데 이게 45.6%가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관로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사실은 사고 위험성이 좀 있는 것 아닙니까?
김종률환경부물환경정책관김종률
 그래서 완충저류시설에 대해서도 기술진단을 하고 폐수관로에 대해서도 기술진단을 이번에 의무화를 시켜서 이 부분들도 같이 검토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책임자가 개개 기업이 아니고 산업단지공단이 책임자가 됩니까?
김종률환경부물환경정책관김종률
 예.
 그러면 거기서 다 회비 걷어서 하겠네요?
김종률환경부물환경정책관김종률
 예. 폐수관로에 대한 책임은 협약에 따라서, 대부분 사업자가 공장에서 폐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을 했을 때 그 유지․보수를 보통은 사업자가 설치를 하는데, 유지․보수 계약에 따라서 최종 관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다시 시설 갱신이라든지 재시공 이러한 부분들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주체가 산업단지공단이 되겠네요?
김종률환경부물환경정책관김종률
 예.
 과태료를 내는 것도 산업단지공단이 내고?
김종률환경부물환경정책관김종률
 예를 든다면 토지공사라든지 아니면 산업단지공단이라든지 그 공단이 관리 주체가 될 확률이 큽니다.
 올린다고 또 얼마나 올리겠어요. 그러니까 이것 처음 한다니까 보고 잘 관리하도록 바래야지요.
 그동안은 이 과태료 자체가 없었어요?
김종률환경부물환경정책관김종률
 예, 기술진단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의무화가 되면 업무가 늘어나겠네요?
김종률환경부물환경정책관김종률
 지금 기술진단이 의무화되면 민간 기술진단 업체가 있는데, 60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진단 업체에서 조금 업무량이 늘어나는데 아직 양 자체가, 완충 저류시설은 26개소 그다음에 폐수관로는 많이 노후된 것이 있어서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은 예방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산단들이 이제 오래된 것은 한 30년에서 50년 그럴 텐데 실제로 이렇게 사고가 난 경우도 있겠네요, 노출돼서 밖으로 배출되거나 한 사례들이?
김종률환경부물환경정책관김종률
 지금 폐수관로의 싱크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해서 언론에 기사화된 것들이 좀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미 30년에서 50년 됐다는 것은 전부 한번 갱신을 해야 될 지경일 거예요, 모르긴 해도. 이제 사고가 날 법한 시기가 됐다는 이야기지요.
김종률환경부물환경정책관김종률
 그래서 이런 기술진단을 통해서 어느 정도 투자를 하는 것이 맞고, 어느 지역에.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제도를 도입하는 겁니다.
 과태료가 중요한 게 아니고 기술진단 해서 몇십 년 후에 한 번씩, 조금씩 일부 교체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국가가 좀 지원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이런 것이 필요한 시기가 되겠네.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지금 여기 소위 자료 5페이지에 보시면 폐수관로의 경우에는 한 2조 정도가 지금 투입되는 걸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2조요?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예.
 중간 부분의 문제점을 보시면 20년 이상 노후 관로 정비에 2조 470억 정도가 추정되고 있습니다.
 추정이 된다고 하면 이것 누가 만들어요? 이 주체가 누구예요? 산업단지공단입니까, 정부입니까?
김종률환경부물환경정책관김종률
 아직 결정은 안 됐고요. 예를 든다면 지금 현재 상태로 본다고 하면 당연히 민간, 공장하고 아까 산업폐수 처리를 관리하고 있는 산업단지공단이 될 거고요. 이것이 너무 재원이 크고 기업에 부담이 된다고 하면 정부가 일정 부분 보조하는 시스템이 필요할 건데 현재로서는 민간이 부담을 해야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정부가 지원하려면 그것도 법이 준비돼야 됩니까? 정부가 지원을 해야 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법을 만들어서 하는 겁니까?
김종률환경부물환경정책관김종률
 지금 시범사업을 통해 가지고 어느 수준으로 지원할지, 보통은 아파트처럼 원인자 부담금을 걷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워낙 중요한 산단이고 필요하다고 하면 일정 부분을 재정당국이랑 협의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파악을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관리를 좀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보시면 기술진단에 필요한 비용 보조 근거 마련, 7항에 돼 있잖아요. 어느 정도의 비용을 보조하려는 환경부의 계획이 있습니까? 이것 나중에 다 예산 잡고 하셔야 되잖아요. 이게 1년 있다가 사업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이 법에 따르면?
김종률환경부물환경정책관김종률
 그래서 기술진단 비용이 약 15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건당?
김종률환경부물환경정책관김종률
 예, 건당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운영하는 시설이 한 17건, 17개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일정 부분 좀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요 결국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기재부랑도 얘기를 하셔야 될 거고, 논의는 하셨지요?
김종률환경부물환경정책관김종률
 예, 법안……
 그리고 두 번째는 환경부에서 법 통과되고 예산을 마련하시는데, 불용 처리되고 그러는데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수요는 많은데 기술진단 하는 업체가 적다든지 내지는 반대의 이유가 있다든지, 아니면 법 통과되고 시간이 짧아서 충분히 시간이 안 돼서 못 했다든지, 저희가 예결소위 해 보면 대부분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런 것까지도 다 검토해서 진행을 잘 하실 생각이십니까?
김종률환경부물환경정책관김종률
 지금 완충저류시설 같은 경우는 스물여섯 군데에 불과하고 정부나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그럴 우려는 없고. 다만 폐수관로에 대해서는 이제 의무화가 되면서 실제 문제가 발생하면 어떤 식으로 개선하고 이런 부분들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중에 그런 계획이 세워지시면 보고해 주십시오.
김종률환경부물환경정책관김종률
 예.
 위원님들, 더 질문하실 것 없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이어서 1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오․폐수 처리승인 및 배수설비 설치승인 근거 마련입니다.
 개정안은 현재 행정규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자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하수도법에서도 배수설비의 설치, 오수 유입 처리 신고, 관련 조치명령과 관련된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의견은 법 체계를 고려하여 오․폐수 처리․배수설비 설치 승인․신고․준공검사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문구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하수도법 규정례와 같이 폐수관로를 통해 폐수를 유입시키고자 하는 경우 타인의 토지 또는 배수설비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 및 비용 분담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22페이지 마저 보고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부칙 규정입니다.
 시행일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입니다.
 폐수관로 기술진단에 관한 적용례, 완충저류시설 기술진단에 관한 경과조치는 필요해 보입니다.
 수정의견은 개정안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인 환경부 공고에 따라 유입 처리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을 받은 배수설비 설치․관리자는 개정안에 따른 오․폐수 유입 처리 승인 등을 받는 것으로 보는 경과조치 규정을 마련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이요.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의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임이자 위원님,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있으세요?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이어서 의사일정 12항부터 14항까지 지성호 의원님 등이 대표발의하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소위 자료 2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물의 재이용 대상이 되는 온배수 범위에 산업단지 내 공장의 온배수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타당해 보입니다.
 수정의견은 공장이 산업단지 내 입지 여부에 따라 온배수의 재이용 가능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전체 공장의 온배수시설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3페이지입니다.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국가 또는 지자체가 비용의 일부를 보조․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온배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타당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세요.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수용하십니까?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예.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온배수는 발전소 온배수에 관련해서 법 조항이 있었고 지원도 필요할 때는 했는데 산단까지 확대하자는 겁니까, 산업단지에서 나오는 온배수도?
 공장 내까지 확대하자는 것 아닙니까? 산업단지에서 공장 내로……
 공장에서 사용하는 자체 온배수……
 더 확대하자는 거지요.
 맞지요?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예, 맞습니다.
 이게 공장의 생산공정에서 사용되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혹여라도 오염물질 같은 것들이 유입되거나 냉각수 오염물질이 포함되는 경우에 대해서 고려해 보신 적 있으세요?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그것을 쓰고 나갈 때 오염물질이 바깥으로 무분별하게 나가지 않도록 확산 디퓨저나 희석장치를 감안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준을 만들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고요? 희석장치……
김종률환경부물환경정책관김종률
 추가로 냉각수이기 때문에 거기 안의 공정수하고는 접촉을 원천적으로 할 수 없게끔 돼 있고요. 그리고 그러한 기술적인 검토는 폐수 시설 설치 허가할 때 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현대석유화학 공장이라든지 포스코 등 제철업종 같은 경우는 냉각수가 워낙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해수를 일부 쓰고 있거든요.
 해수요, 바닷물?
김종률환경부물환경정책관김종률
 그러니까 바닷물을 일부 냉각수로, 공장에 크게 문제가 안 되는 데는 해수 쓰고 있고 당연히 바닷물을 공장에서 냉각수로 쓸 때 염분 때문에 제품의 품질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분리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검이라든지 이럴 때도 당연히 냉각수의 이러한 부분들도 점검한다든지 조치들을 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온배수 재처리수를 물의 재이용법에 따라서 어디에 사용하는 거지요? 앞으로 법이 바뀌면 어디에……
김종률환경부물환경정책관김종률
 바뀌면 예를 들어서 여수산단 같은 경우 물이 부족한 지역에 온배수를 취수해서 재처리를 해서 공업용수로 공급하고 그때 재처리수를 쓸 수 있게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로 공업용수로 사용합니다.
 생활용수로 사용하려는 계획은 없어요? 법은 생활용수까지도 포함돼 있잖아요.
김종률환경부물환경정책관김종률
 지금 생활용수 같은 경우는, 이제 비용의 문제인데요. 비용이 충분히 비싸다고 하면 바닷물을 담수화해 가지고 생활용수로 쓸 수 있겠지만 현재는 공업용수가 가장…… 아까 특정 지역 같은 경우, 여수 같은 데라든지 대산 석유화학단지라든지 이런 특정 지역에서만 어느 정도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업용수로 사용되면 지금 설명처럼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생활용수, 왜냐하면 우리 물 재이용법에 따르면 등으로 돼 있잖아요. 공업용수, 농업용수 그다음에 또 조경, 하천유지, 그러니까 여러 군데 사용할 수 있게끔, 기타 등등 사용할 수 있게끔 돼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민간에서 이득이 없는데 그렇게 갖다 쓰지는 않을 거다, 지금 쓰고 있는 상수도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공장에서 나온 온배수를 다시 갖다 거기에서 쓰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그냥 추측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법상은 쓸 수는 있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김종률환경부물환경정책관김종률
 온배수를 처리해서 생활용수든 공업용수든 다 쓸 수 있게끔 하고 정부가 일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공업용수에 운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법 개정되면 재이용 처리된 물은 굉장히 위험성이 있다는 거지요. 공업용수뿐만 아니고 생활, 농업, 하천유지 등 용도로 다 사용할 수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김종률환경부물환경정책관김종률
 지금 해안가 같은 경우, 섬 지역 같은 경우는 용수가 부족해서 해수담수화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는 이미 발전소 온배수에 대해서는 법에서 허용을 해 주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공장에서 나오는 온배수도 활용할 수 있게끔 제도에 넣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듯이, 기존에 현행법에서도 이미 그러한 부분들은 다 확장을 해 놓고 다만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었던 측면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산업단지까지 온배수 확장하는 문제는 한 번 더 논의를 했으면 싶습니다.
 이것은 논의가 더 돼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환경부가 폐수 불법 배출, 현대오일뱅크 같은 경우에 폐수를 불법 배출했다는 혐의로 해서 과징금 1500억 부과했지요? 그렇지요?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부과까지 완전히 종결시킨 것은 아닙니다.
 지금 사전통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관련된 법이고 이 법이 처리되면 환경부가 조치한 것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이에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냉각수 재이용을 확대했을 경우의 폐해나 부작용, 오염물질이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인 데이터가 나오지 않으면 이건 재검토를 또 해야 될 거라고 봐요.
 일단 일부 발전소에서 소규모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전국으로 임해산업단지에 확장을 했을 경우에 담수화 시 발생하는 염분이랄지, 실제로 우려들이 민원으로 올라오고 있으니까. 저희가 그것을 다 검토를 못 했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논의를 해서 전국에 어느 정도 규모인지도 확인해 보고 실제 그쪽에서 종사하는 사람의 이야기도 들어 보고, 오늘 갑자기 했으니까 검토하는 시간을 좀 주십시오.
 예, 그러면 검토하시는 것으로 하고 다음 법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근거를 데이터를 주세요. 물 재이용을 이렇게 확대했을 경우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느 정도 규모인지, 임해공업단지들이 어느 정도 담수화를 통해서 염분이 나온다든지 이런 규모를 한번 데이터를 준비해 보십시오.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예, 그렇게 정리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웅래 위원님 말씀하신 현대오일뱅크하고 이것은 관련 없는 내용입니다. 현대오일뱅크는 폐수를 재이용한 거고요, 이것은 온배수이기 때문에 이것하고 관계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것과 전혀 관계없어요?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예, 그렇습니다.
 이것 법 개정되면 영향 안 미쳐요?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예, 이것은 온배수고요. 현대오일뱅크는 폐수를 다시 한번 쓴 것이기 때문에 그건 다른 법이 또 있습니다.
 여기 관련이 안 된다?
김종률환경부물환경정책관김종률
 예, 그렇습니다.
 다음 법안 논의하시지요.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8페이지입니다.
 지성호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입니다.
 빗물이용시설․중수도의 설치 신고를 사전신고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현행법에 따른 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의무와 관련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한정하도록 정비하는 내용으로 타당해 보입니다.
 참고로 9페이지를 보시면 빗물이용시설 현황은 3176개소에서 0.14억t이 연간 이용되고 있습니다. 중수도는 연간 재이용량이 감소 추세이기는 합니다만 886개소에 2.5억t이 연간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세요.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의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이어서 2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지성호 의원님이 제안하신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중수도를 설치․운영할 의무가 있는 도시개발법 등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가 중수도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등과 협의하여 중수도의 운영주체를 정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타당해 보입니다.
 수정의견은 협의 대상을 중수도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개발사업의 시행 전에 협의하도록 보완하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중수도를 운영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2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입니다. 그리고 빗물이용시설․중수도의 설치․운영에 관한 적용례는 지성호 의원안같이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부칙 제4조에 자구 정비가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의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그러면 이 부분은 성일종․김회재 안은 계류를 시키시고 지성호 의원안을 수정안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및 제13항은 우리 소위에서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14항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이어서 의사일정 제15항입니다.
 노웅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소위 자료 1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13개 재활용사업공제조합 및 재활용가능자원 유통지원센터가 설립목적 외의 사업을 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환경부장관의 시정명령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타당해 보입니다.
 수정의견은 일부 자구 정리와 그다음에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가 설립목적 외의 사업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자는 것입니다.
 이어서 3페이지를 보시면 2022년 기준 6개 조합의 EPR분담금 수입은 2723억 원입니다. 8개 공제조합은 2023년도에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밑에 보시면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설립한 유통지원센터의 경우에 수입금이 2752억입니다.
 이어서 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웅래 의원안은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의 정관, 사업결산보고서, 사업결과보고서 등을 인터넷을 통한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타당해 보입니다.
 수정의견은 정관 기재사항에 규약․규정의 제정 및 총회와 이사회 설치 등을 법률에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7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환경부장관이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에 대한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검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타당해 보입니다.
 수정의견은 사업연도마다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를 의무화하고 결산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환경부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예결산 및 회계에 관한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의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5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이어서 의사일정 제16항 이주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소위 자료 1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대형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 대하여 저수조 설치 시 일반수도사업자에게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타당해 보입니다.
 수정의견은 개정안 신설에 따른 자구 수정 사항입니다.
 이어서 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칙 관련한 수정의견은 3개월을 6개월로 변경하고 경과조치에 규제 강화 관련 유사 입법례를 고려하여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신고하도록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세요.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의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6항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항……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의사일정 제17항 이주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소위 자료 1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유출지하수활용업 정의규정 신설 및 이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사항입니다.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유출지하수 활용에 특화된 기술 수준과 공사를 요구하지 않아 업종을 별도로 신설할 필요성이 크지 않고 유출지하수활용업과 기존 업종과의 업무범위 구분이 불명확해서 활용업 관련 개정 내용을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저희 수정안대로 수정하겠습니다.
 저도 수정의견에……
 동의합니까?
 예.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이어서 12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지하수열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10년 단위 기본계획에 지하수열의 이용 활성화 및 연구개발 추진계획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유출지하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취지로 타당해 보입니다.
 이어서 다음 13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유출지하수 이용 신고제도 정비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유출지하수 이용계획 수립․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타당해 보입니다.
 수정의견은 환경부와 법무부 의견을 고려하여 제재 규정을 정비하고 법체계를 고려해서 자구를 정비하면서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으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세요.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의견 없습니다.
 위원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의견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7항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정족수가 안 되므로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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