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8회 국회
(정기회)
여성가족위원회회의록
제4호
- 일시
2024년 11월 18일(월)
- 장소
여성가족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소위원장 선출의 건
- 2.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
- 가. 여성가족부 소관
- 3.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
- 가. 양성평등기금
- 나. 청소년육성기금
- 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17)
- 5.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18)
- 6.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27)
- 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08)
- 8.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11)
- 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80)
- 10.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84)
- 11.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41)
- 12.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73)
- 1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87)
- 1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05)
- 1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81)
- 16.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83)
- 17.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14)
- 18.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89)
- 19.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94)
- 20.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95)
- 21.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50)
- 2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51)
- 23.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58)
- 24.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81)
- 25.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86)
- 2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99)
- 2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13)
- 2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38)
- 29.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43)
- 3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79)
- 31.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58)
- 32. 양육비 대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38)
- 33.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76)
- 3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84)
- 3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47)
- 3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58)
- 37.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19)
- 3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46)
- 39.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86)
- 40. 미군 위안부 기지촌에 대한 국가의 사과 촉구와 경기 동두천시 기지촌 성병관리소 철거 반대에 관한 청원(류가연 외 52,585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45)
- 상정된 안건
- o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 1. 소위원장 선출의 건
- 2.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
- 가. 여성가족부 소관
- 3.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
- 가. 양성평등기금
- 나. 청소년육성기금
- 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17)
- 5.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18)
- 6.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27)
- 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08)
- 8.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11)
- 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80)
- 10.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84)
- 11.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41)
- 12.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73)
- 1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87)
- 1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05)
- 1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81)
- 16.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83)
- 17.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14)
- 18.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89)
- 19.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94)
- 20.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95)
- 21.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50)
- 2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51)
- 23.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58)
- 24.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81)
- 25.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86)
- 2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99)
- 2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13)
- 2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38)
- 29.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43)
- 3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79)
- 31.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58)
- 32. 양육비 대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38)
- 33.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76)
- 3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84)
- 3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47)
- 3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58)
- 37.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19)
- 3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46)
- 39.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86)
- 40. 미군 위안부 기지촌에 대한 국가의 사과 촉구와 경기 동두천시 기지촌 성병관리소 철거 반대에 관한 청원(류가연 외 52,585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45)
(16시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4차 여성가족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교섭단체 요청에 따라 청원심사소위원회 위원 개선이 있었습니다. 조은희 위원님께서 청원심사소위원회를 사임하시고 김상욱 위원님께서 보임하셨습니다.
소위원회 구성 현황 및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 등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노트북 단말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하고 누락된 예산은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심사해 주셔서 정부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도 이와 같은 예산안 심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우리 위원회 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현재 공석인 청원심사소위원장을 새로 선출하고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법률안, 청원 등 안건을 일괄적으로 상정한 후 상정 안건에 대한 대체토론을 일괄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질의는 오늘 회의 산회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시07분)
이 안건은 조은희 청원심사소위원장께서 사임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공석이 된 청원심사소위원장을 국회법 제57조에 따라 새로 선출하려는 것입니다.
김상욱 간사님을 청원심사소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상정된 안건
3.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상정된 안건
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17)상정된 안건
5.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18)상정된 안건
6.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27)상정된 안건
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08)상정된 안건
8.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11)상정된 안건
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80)상정된 안건
10.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84)상정된 안건
11.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41)상정된 안건
12.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73)상정된 안건
1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87)상정된 안건
1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05)상정된 안건
1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81)상정된 안건
16.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83)상정된 안건
17.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14)상정된 안건
18.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89)상정된 안건
19.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94)상정된 안건
20.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95)상정된 안건
21.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50)상정된 안건
2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51)상정된 안건
23.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58)상정된 안건
24.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81)상정된 안건
25.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86)상정된 안건
2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99)상정된 안건
2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13)상정된 안건
2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38)상정된 안건
29.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43)상정된 안건
3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79)상정된 안건
31.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58)상정된 안건
32. 양육비 대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38)상정된 안건
33.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76)상정된 안건
3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84)상정된 안건
3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47)상정된 안건
3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58)상정된 안건
37.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19)상정된 안건
3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46)상정된 안건
39.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86)상정된 안건
40. 미군 위안부 기지촌에 대한 국가의 사과 촉구와 경기 동두천시 기지촌 성병관리소 철거 반대에 관한 청원(류가연 외 52,585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45)상정된 안건
안건의 상세한 내용은 노트북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숙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5년도 여성가족부 소관 예산안과 양성평등기금 및 청소년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5년도 여성가족부 소관 예산안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사업비 394억 원을 포함하여 총 1조 8163억 원으로 금년 대비 929억 원 증가하였으며 정부 지출 대비 약 0.27% 수준입니다. 내년 예산안은 돌봄 및 일자리 지원 등 저출생 극복과 취약·위기가족, 청소년 보호, 폭력피해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등 약자 복지 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정책 분야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정책 분야입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고부가가치 직업훈련 과정을 확대하고 직업훈련 참여수당을 신설하였습니다. 새일여성인턴의 고용유지율 제고를 위해 고용장려금도 추가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기업 인사담당자 대상 맞춤형 다양성 교육을 확대하여 일·생활 균형 조직문화 조성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정책 분야입니다.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돌봄수당 인상으로 아이돌보미 처우를 개선하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단가를 인상하고 학용품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한부모가족의 안정적 양육환경 조성을 지원하겠습니다.
양육비 미이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위해 양육비 선지급제를 내년 7월부터 시행하고 양육비이행관리원 기능을 강화하여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이행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청소년정책 분야입니다.
청소년쉼터 등을 퇴소한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및 취약계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단가를 인상하고 인구감소지역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자기주도활동 프로그램 및 특화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며 늘봄학교 연계 협력 강화로 청소년 활동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권익증진 분야입니다.
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 대응을 위해 지역특화상담소를 확대하고 해외 서버 기반 범죄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공조를 위해 국제협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교제폭력, 스토킹, 디지털성범죄 등 복합 피해에 대한 원스톱 통합지원을 제공하는 1366통합지원단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교제폭력, 스토킹, 성적 허위영상물 등 신종 범죄 예방 및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예방을 위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보급하여 폭력예방 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안정적 자립을 위해 보호시설 퇴소 자립지원금을 인상하고 자립지원수당을 신규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인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성가족부는 2025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위원님들이 상임위 의정활동을 통해 제안해 주시는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성원하에 여성가족부가 계획하는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각 제안설명은 위원님들의 노트북 단말기에 있는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하고 발언시간은 간사 위원님들과의 협의에 따라 질의 및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존경하는 김용만 위원님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딥페이크가 만들어지는 혹은 그 범죄의 과정을 보면 결국은 원본 데이터 영상물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학습 데이터를 통해서 편집자가 인공지능을 통해서 허위영상물을 만들어 내서 그걸 유포를 하는 게 문제인데 지금 디성센터에서 목표로 하는, 탐지하고자 하는 그 범죄 과정 중의 단계를 어디로 두고 있나요?


그래서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크웹 등을 통해서 범죄가 이루어지는 것을 탐지하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지금 현 기준이었던 사후적인 부분을 조금 더 앞당겨야 될 필요성이 있다, 아까 말씀드린 여가부가 더 이상은 특정 단계를 맡는 것이 아니고 좀 더 포괄적인 역할을 해야 되다 보니까 사전적 의미까지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처럼 참여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결국은 역할을 더 하셔야 되는데 혹시 그와 관련된 계획이 있으신지?

지금 현재 기준에서 그런 계획이 없다고 하면 계획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수립하셔서 이제는 디성센터가 확장된 역할을 해야 되니까, 딥페이크 대응에 있어서 그 전에는 사후적인 부분에 조금 더 집중을 했다면 이제부터는 사전적인 부분까지도 확대해서 범부처적인 협조를 적극적으로 구해서 지금 사회적인 문제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을 해 주시고 또 관련한 계획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의원실로 보고도 해 주시고, 저희도 협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딥페이크가 문제가 되면서 여성인권진흥원의 디성센터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도록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셨고요. 현안질의도 하고 법도 갔는데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사전적인 것, 사후적인 것 총괄할 수 있는 그런 걸 면밀하게 잘 보지 않으면 오히려 우리가 더 후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주어졌으니까 책임을 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관련해서 특히 피해자 지원 이런 부분에서 디성센터의 역할을 굉장히 중요하게 동료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는데요. 전체 예산을 보니까 중앙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기능 강화 부분이 아주 중요하게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행안위의 경찰 보고를 받으면 디성센터가 이런 범죄의 중심에 서서 가장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고가 되고 중앙 전체 부처에서도 이제 디성센터가 그야말로 중심이 되어서 디지털성범죄에 대해서는 핵심 기관이 되었습니다. 2018년 처음 생길 때에 비해서 지금 8배가 증가됐는데요.
차관님이나 이사장, 얘기해 주시겠어요? 이번에 정부에서, 기재부에서 승인해서 넘어온 예산 다 만족합니까? 모자라는 부분 없나요?

그러면 그 인력 지원하려면 디성센터 확장도 해야 되고 인력 지원비도 많이 들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증액 요청을 하셨나요?

두 번째, 제가 처음 지적할 때처럼 청소년들이 70% 이상 가해자고 피해자인데요 이러면 우리가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온라인이 그냥 청소년의 일상이 되어 버렸잖아요, 온라인상에. 그래서 어떤 때는 그냥 장난삼아 만들었다, 가해자를 잡아 보면 그런 경우가 가장 많다고 하니까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보고받기로 예산 한 26억 원을 홍보비로 요청했던데 그 예산 중에 5억 정도가 콘텐츠를 만드는 거고 나머지 한 20억 원이 송출비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송출비를 그냥 코바코 정도에 가서 대충 이렇게 쓰는 것보다 그야말로 청소년들이 온라인상에 있는 길목에 이 교육비를 써야 된다, 송출비를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범죄구나, 이렇게 장난치면 큰일 나겠구나, 내 인생 이것 때문에 정말 망치겠구나 할 정도의 수준을 만들어서 청소년들의 온라인, 그 라인에 광고비가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차관님?

이상입니다.
오늘 아마 전체적으로 예산 질의가 가기 때문에 담당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필요한 예산을 어떻게 쓸지 이런 질문 하시는 위원님하고 소통을 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은 조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행님, 윤미향 전 의원이 지난 14일 유죄 확정판결 받은 것 확인하셨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처럼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8000만 원을 횡령하고 1억이 넘는 고 김복동 할머니의 조의금을 개인 계좌로 모금해 유용하고 여가부 보조금 6500만 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까지 모두 인정됐습니다. 확정판결에 4년이 걸렸습니다.
윤 전 의원은 국민의 혈세인 세비를 전부 챙겨 가고 임기 4년을 꽉 채우셨습니다. 지연된 정의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윤 전 의원 측이 부정 수령한 보조금 역시 환수가 전혀 안 된 상태지요?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여가부가 지난 2월 부정 수령액과 이자를 포함해 9000만 원을 환수하라고 최초 통보했습니다. 이후 두 차례 납부 독촉하셨지요?


윤 전 의원이 4년 임기 다 채우자마자 사과도 없이 또 지금 김복동 할머니를 내세워 센터 건립 후원금을 모금하고 있지 않습니까? 후안무치라고 해도, 이건 그런 말도 아깝습니다. 이런 윤 전 의원에게 ‘얼마나 억울했나. 의심해서 미안하다. 잘못했다’ 사과하셨던 이재명 대표님도 사과 대상을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4년 전 처음 문제 제기를 했던 이용수 할머니께 너무 늦게 상황을 바로잡게 됐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 때인 것 같습니다.
제재부과금까지 다 환수하시겠지요?




부다페스트 협약 조속한 가입 필요성에 대해서 저를 비롯해서 존경하는 장철민 위원님, 김선민 위원님이 우리 여가위에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협약의 핵심은 디지털성범죄 증거를 발견하는 즉시 증거가 삭제되기 전에 구글 같은 해외 기업에 증거를 보전해 달라는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필요성 절감하시지요?


여가부도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형사소송법 개정안 사안이 여가부 소관 법령이 아니라고 손놓지 마시고 서영교 위원님이나 야당 위원님들께도 적극 설명해 주시고요. 또 신속한 증거 보전·추적이 어려워서 그간 문제가 됐던 사안들을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고 존경하는 이인선 여가위원장님과 여가위원들께도 각별히 관심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적극적으로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그래 주시겠습니까?

하여튼 국민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직무대행께서는 그런 걸 면밀하게 해 주시고요. 국제공조가 필요한 부분은 빠른 시간에 국제공조할 수 있도록 예산 투입이 필요하면 보고해 주시면서 국제공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청소년쉼터 리모델링 관련해서 저희가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약 26억 정도를 요청했는데요. 전국 134개소 정도의 청소년쉼터를 깨끗이 해 주고 청소년들이 행복한 곳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제가 여러 번 띄워 봤지만, 화면 한 번 더 봐 주십시오.
저렇게 예쁠 수가 있습니까? 저렇게 예쁠 수가 있습니까. 저희 집보다 열배는 더 예뻐요.
제가 어제 딩가동에 갔습니다. 청소년들이 거기서 행사를 했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앵두도 그려 줘서 제가 앵두를 간직하고 오늘 이 자리까지 왔는데요. 얼마나 행복해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솔직히 말해 봐. 집보다 더 좋지?’라고 얘기했더니 집보다 훨씬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서 함께 지내고 이러는 공간이 행복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전국에 있는 청소년쉼터 관련해서 몇 번을 얘기하는데 저희 방에 와서 보고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잘 들어 보지를 못했던 것 같고.
청소년쉼터를 리모델링하거나 좀 좋게 만드는 예산이 주로 어디에 쓰이나요, 차관님?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장비, 거기에 최첨단 PC가 들어가는 것은 어때요? 그래야 아이들이 거기서 세계적인 리더로 클 수 있는 꿈도 키우지 않겠습니까? 저는 저희 지역의 초중고에서는 컴퓨터만큼은 최첨단으로 바꿔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안에다가 헬스장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밖으로 나오지 않아요. 학교 안에서 모든 걸 다 합니다. 저희 중학교에는 농구장, 헬스장들이 있어요, 동네에서 헬스장 가려면 돈 드는데.
그런 일을 하겠다고 준비를 하셔서, 제가 예산 올리자고 증액했으니 이것 통과시키도록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그에 대한 대책을 좀 가지고 오십시오,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저는 집 물 새고 장판 뜯어고치고 냉난방 이건 기본적으로 하고 이 돈으로는 컴퓨터 새 걸로 싹 바꿔 줘서 그 안에서 행복하게 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대안을 좀 가지고 오시고 통과시키십시오.


여러분 화면 한번 봐 주세요.
저 사람이 누굽니까, 도대체?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습니까. 유튜버라고 하는 저런 인간이 소녀상에 가서 볼에 입을 맞추고 온갖 흉측한 짓을 하고, 소녀상이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아주 상징적인 존재 아닙니까? 그리고 위안부 할머니들을 모욕하는 행위들을 하고 저런 행위들을 하는데 처벌을 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저 인간이 도대체 누구기에 그리고 저 인간만이 아니라 많은 인간들이, 나쁜 사람들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모욕하고……
독일, 일본 등등에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를 처벌하는 법안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번에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역사를 왜곡하고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모욕을 주고 소녀상이 상징적임에도 불구하고, 저것은 그냥 소녀상이라고 하는 인간이 아닌 존재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징, 우리의 마음을 해코지하는 일입니다. 이와 관련한 법안이 올라와 있는데 통과시켜 내도록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여가부하고 위원님들 나중에 12월에 좀 시간되고 하면 중랑구에 있는 딩가동에 우리가 한번 가서 그 근처에서 커피도 마시고,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런 예산이 사실은 제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직무대행께서는 은행이나 이런 사회공헌사업하는 것 좀 찾아서, 이런 청소년쉼터 사업들은 인테리어 같은 걸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폭넓게 한번 볼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도 고민해 주시고요. 그렇게 한번 해 보도록 하시지요.

이연희 위원님, 지금 할까요, 다음 한 칸 넘길까요.?
그러면 존경하는 한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성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는 사실 반인륜적 범죄지요. 특히 친족 성폭력은 피해자의 연령이 매우 낮고 또 가장 가까운 보호자에 의해 수년간 이루어진다는 점에서는 매우 악질적입니다. 여성가족부는 그래도 이러한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지요?

현재 여성가족부의 지침에 따르면 이런 특별지원 보호시설 연간 운영비가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차관님?

그러면 이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심리치료와 집단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봤더니 여성가족부의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에 공모해서 예산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조금 불안정하지만 그런 것들을 운영하게 되는데 그 예산을 봤더니 PPT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예산마저,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예산마저도 거의 50%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왜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화면 보시면 알겠지만 한 친족 성폭력 피해자 특별지원 보호시설 상담팀장님 인터뷰를 저희가 발췌했는데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통해서 받은 예산으로 아이들이 보호시설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팀장 얘기를 보면 그 아이들이 목욕도 가고 놀이공원은 처음이고 생일파티도 받아 본 적이 없는데 이 프로그램에서 처음 받았다고 합니다.
PPT 띄워 주셔도 되는데요.
심지어 외식도 처음이라고 해서, 집에서는 쌈장이랑 밥만 먹고 계속 그런 것만 먹었는데 외식을 처음 해 봐서 행복하다는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얼마 안 되는, 예산 전체로 봤을 때는 4억 5000 정도의 금액이겠지만 그 아이들에게는 엄청난 치료 프로그램이 되고 공동 프로그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경험을 시설에서 하고 있는데 무엇을 통해서 하냐 하면 말씀드렸듯이 이런 삭감된 치료 프로그램을 통해서 받게 됩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치료 프로그램은 예산이 삭감돼서 늘려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불확실한 치료 프로그램 신청만으로 보호시설들이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간 600만 원이면 지금 물가로 봤을 때 굉장히 적지 않습니까. 안정적인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이런 특별지원 보호시설에 대한 추가적인 예산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아동 보호를 결정하는 매뉴얼들이 있습니다. 매뉴얼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특별지원 보호시설에 대해서 제대로 안내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친족 성폭력 피해라는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아동시설이나 양육시설 등에 입소하고 성인들과 함께 생활해야 하는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보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타까운 사례로는 다른 기관을 전전하다가, 이 아이들은 굉장히 어리고 아주 여린데 열두 번째가 돼서야 전문성이 있는 특별지원 보호시설 특히나 친족 성폭력 보호시설에 입소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동보호서비스 매뉴얼에는 당연히 이런 것들이 수록돼야 되고 그래야지만 경찰에서 이런 피해자들을 잘 보호하고 또 적절한 심리치료나 프로그램 또 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과 개입을 통해 일상의 평온을 회복하고 안정적인 성인기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가 충분히 보살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지원 예산 그리고 아동서비스 업무 매뉴얼에 대한 개정도 부탁드립니다.

직무대행님 지난번에, 제가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 시절에 이 보호시설의 어린이들이 왔는데 제가 그때 깜짝 놀란 것은 피자나 콜라를 마음껏 먹지를 못하고, 먹은 적이 없다는 애들이 있고 그래서 전반적인 지원을…… 지금 우선 4개소기는 하지만 너무 열악하게 지원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 꼭 점검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차관님, 여성사전시관이 계속 표류하고 있는데 올해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한국 대표는 침묵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은 뭡니까?


그러면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 권고안을 했잖아요. 그래서 위안부 문제 관련해서 직접 사죄 뭐 이런 권고안이 있잖아요. 그 사죄에 대해서 외교부하고 지금 여성가족부, 정부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한테 사죄를 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일본이 한국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사죄를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