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8회 국회
(정기회)
여성가족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24년 9월 10일(화)
- 장소
여성가족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3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00051)
- 가. 여성가족부 소관
- 2.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00052)
- 가. 여성가족부 소관
- 상정된 안건
(10시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가 구성된 후 처음으로 개회하는 날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소위원회는 이번 2023회계연도 결산을 비롯해서 내년도 예산안 등 중요한 안건들의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소위원장으로서 소위원회를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새로 선임되신 소위 위원님들이 간단하게 서로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순서는 왼쪽부터 해서 국민의힘 위원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가 구성된 후 처음으로 개회하는 날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소위원회는 이번 2023회계연도 결산을 비롯해서 내년도 예산안 등 중요한 안건들의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소위원장으로서 소위원회를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새로 선임되신 소위 위원님들이 간단하게 서로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순서는 왼쪽부터 해서 국민의힘 위원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달희 위원입니다.
여가부가 앞으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가부가 앞으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좋은 사람 조은희 위원입니다.
여가위의 좋은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가위의 좋은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김선민입니다.
성평등을 실현하는 그날까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평등을 실현하는 그날까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임미애 위원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가위 김용만입니다.
저도 우리 여가위가 좋은 결실 내도록 같이 여당, 야당 위원님들 모시면서 잘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우리 여가위가 좋은 결실 내도록 같이 여당, 야당 위원님들 모시면서 잘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규입니다.
21대에는 여가위 예결위가 안 돌아갔던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22대에는 꼭 회의 잘 해서 저희 의견 예결위에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1대에는 여가위 예결위가 안 돌아갔던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22대에는 꼭 회의 잘 해서 저희 의견 예결위에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결위가 잘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 모든 위원님들께서 같은 마음인 것 같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3회계연도 결산소위 심사자료는 위원님들의 심사 편의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 수석전문위원실에서 항목별로 분류, 작성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심사자료의 항목 순서대로 수석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 간의 토론을 통하여 심사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국회법 제84조에 따른 시정요구를 하되 시정요구의 유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시한 시정요구서 작성 기준에 따라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5개 기준으로 분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심사자료 4쪽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또한 결산심사 결과 시정요구로 다루기 곤란한 내용으로서 정부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거나 개선 방향을 마련하도록 요구하는 경우에 부대의견을 첨부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결산심사를 위해 여성가족부차관이 참석을 해야 하나 국무회의 일정 때문에 10시 정시 참석이 어려워 해당 실장이 대참하는 것으로 본 위원장과 민주당 김한규 간사님께서 양해하였다는 점 미리 알려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기남 실장님 참석하셨지요?
배부해 드린 2023회계연도 결산소위 심사자료는 위원님들의 심사 편의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 수석전문위원실에서 항목별로 분류, 작성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심사자료의 항목 순서대로 수석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 간의 토론을 통하여 심사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국회법 제84조에 따른 시정요구를 하되 시정요구의 유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시한 시정요구서 작성 기준에 따라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5개 기준으로 분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심사자료 4쪽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또한 결산심사 결과 시정요구로 다루기 곤란한 내용으로서 정부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거나 개선 방향을 마련하도록 요구하는 경우에 부대의견을 첨부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결산심사를 위해 여성가족부차관이 참석을 해야 하나 국무회의 일정 때문에 10시 정시 참석이 어려워 해당 실장이 대참하는 것으로 본 위원장과 민주당 김한규 간사님께서 양해하였다는 점 미리 알려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기남 실장님 참석하셨지요?

예.
여성정책국과 권익증진국 소관은 기획조정실장이 답변을 하고 가족정책관과 청소년정책관 소관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회의록 작성을 위하여 소속, 직위, 성함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00051)상정된 안건
2.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00052)상정된 안건
(10시0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결산 심사자료 1번부터 주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결산 심사자료 1번부터 주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먼저 시정요구 총괄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시정요구 유형으로는 징계 3건, 시정 9건, 주의 22건, 제도개선 41건 등 총 75건이 제안되었습니다. 동일 사안에 대해 다수의 시정요구 유형이 제안된 경우 모두 포함하여 집계한 것입니다.
5쪽입니다.
1번, 양성평등기금 및 청소년육성기금 운용 개선 방안 필요 관련입니다.
임미애 위원님께서 양성평등기금과 청소년육성기금은 수입을 복권기금 전입금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어 기금 운용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기금의 설치 목적 및 본연의 존립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운용되고 있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기금과 청소년육성기금의 수입 재원을 다양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 및 기금 존치 여부 재검토 등 기금 운용 개선 방안을 모색할 것을 시정요구하였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으로는 시정입니다.
먼저 시정요구 총괄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시정요구 유형으로는 징계 3건, 시정 9건, 주의 22건, 제도개선 41건 등 총 75건이 제안되었습니다. 동일 사안에 대해 다수의 시정요구 유형이 제안된 경우 모두 포함하여 집계한 것입니다.
5쪽입니다.
1번, 양성평등기금 및 청소년육성기금 운용 개선 방안 필요 관련입니다.
임미애 위원님께서 양성평등기금과 청소년육성기금은 수입을 복권기금 전입금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어 기금 운용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기금의 설치 목적 및 본연의 존립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운용되고 있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기금과 청소년육성기금의 수입 재원을 다양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 및 기금 존치 여부 재검토 등 기금 운용 개선 방안을 모색할 것을 시정요구하였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으로는 시정입니다.
다음으로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성평등기금과 청소년육성기금의 기금 재원 다양화와 관련된 지적사항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시정요구 유형을 시정에서 제도개선으로 변경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앞으로 기금 수입 다양화를 위한 제도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기재부나 문체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위원님 더 말씀하실……
임미애 위원님 더 말씀하실……
제가 요구한 건데 혹시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가요?
실장님, 임미애 위원님이 지적하신 수입 재원 다양화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 거지요.
가능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고민해 보시겠다고 하는데 이게 오래된 이슈라 현실적으로 제도개선할 수 있으신 건지 그것부터가 궁금해요. 시정요구 유형 바꾸는 것은 차치하고 저희가 제기하기는 했지만 만약에 불가능한 거면 이 기회에 명확하게 얘기를 해 주시지요.

현재 법상으로 재원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양성평등기본법에는 별도의 기금에 대한 재원이 구체적으로 명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 다만 청소년 기본법에는 경륜·경정법에 의한 출연금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문체부에서 운영하는 경륜·경정기금을 통해서 청소년육성기금의 일정 부분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는 되어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코로나19로 경륜·경정 수입이 감소되면서 이 부분이 거의 없다시피 했던 부분들을 협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경륜·경정기금에서 청소년육성기금으로 전입되는 그 비율이 지금 19.5%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이 과거에는 30%까지였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문체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문체부 쪽의 시행령을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처 간 협의에 따라서는 경륜·경정법에 따른 기금을 더 전입할 수 있는 여지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최근에 코로나19로 경륜·경정 수입이 감소되면서 이 부분이 거의 없다시피 했던 부분들을 협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경륜·경정기금에서 청소년육성기금으로 전입되는 그 비율이 지금 19.5%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이 과거에는 30%까지였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문체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문체부 쪽의 시행령을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처 간 협의에 따라서는 경륜·경정법에 따른 기금을 더 전입할 수 있는 여지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용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시정요구 유형을 완화해서 요청하시는 것에 있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완화를 할 때 지금 간사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지적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개선해 나갈 건지 아니면 문제를 풀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시정요구 유형을 완화하자 이렇게 얘기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떤 식으로 준비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모색할 것이라고 두루뭉술하게 얘기한 다음에 제도개선으로 낮춰 달라, 이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지적사항이 있으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 주시고 거기에 위원님들 얘기 듣고서 당연히 할 필요가 있다면 하는 건데 그 내용을 같이 공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식으로 준비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모색할 것이라고 두루뭉술하게 얘기한 다음에 제도개선으로 낮춰 달라, 이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지적사항이 있으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 주시고 거기에 위원님들 얘기 듣고서 당연히 할 필요가 있다면 하는 건데 그 내용을 같이 공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달희 위원님.
제가 얘기하고 답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이것은 여가부가 풀 게 아니고 문체부의 시행령을 개정해야 될 건이라서 우리 여가위원들이 도와줘야 될 사안 같습니다. 그래서 양 간사님께서 문체부에 이런 공식 요구를 해 주시고 제도개선으로 하는 게 어떨까 제안합니다.
제도개선 진행하시는데 저희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명분이 필요하실 수도 있겠다 싶어서……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시정요구사항으로 개선 요구를 하는 것만으로도 그것을 근거로 관련 부처와 협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정이 더 도움이 되는 겁니까, 제도개선이 도움이 되는 겁니까? 정부 측 입장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사업 추진방식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에요?

사업 추진방식이라기보다는 기금 운용에 대한 재원의 다양화와 관련된 제도개선이기 때문에 또 조치 대상기관의 여성가족부에 대한 조치 요구기 때문에 저희는 시정보다는 제도개선이 적합하다고 봤습니다. 그 앞에 4페이지에 있는 분류기준에 보면 시정인 경우는 위법·부당한 사실을 추후에 바로잡기 위해서 추징이나 회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그러니까 사업 추진방식의 변경이잖아요. 시정 내용 중에……
그러니까 위법·부당한 사실이 아니니 제도개선 쪽으로 바꿔 달라고 요구하시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사실은 하루이틀, 한두 번 지적된 문제가 아니어서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강경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후에 청소년육성기금의 경우 문체부와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것과 관련돼서 적극적으로, 과거 30%까지 확대되었던 것이 지금 현재 19%까지 내려와 있으니 기금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뭔가 적극적인 조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이것은 내년에 또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우려가 됩니다.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안 보니까 위법·부당하다기보다는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인데 여가위에서 여성가족부에 힘을 실어 줘야 될 그런 사안인 것 같습니다. 출석하신 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 말씀 적극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법·부당한 사안으로는 보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제도개선으로 정리하고 다음 사안으로 넘어가도 괜찮을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안 보니까 위법·부당하다기보다는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인데 여가위에서 여성가족부에 힘을 실어 줘야 될 그런 사안인 것 같습니다. 출석하신 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 말씀 적극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법·부당한 사안으로는 보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제도개선으로 정리하고 다음 사안으로 넘어가도 괜찮을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2번, 양성평등정책 관련 정책연구과제 수행 시 적정 예산비목으로 편성·집행 관련입니다.
이연희·김남희 위원님께서 양성평등정책전략센터 운영사업은 여성가족부가 정책 개발을 위한 정책연구를 일부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사업비로 편성되어 있어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있으며 정책연구 결과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정책 개발이 필요한 경우 정책연구과제 수행 시 적정 비목으로 별도 편성·집행할 것이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으로는 제도개선입니다.
2번, 양성평등정책 관련 정책연구과제 수행 시 적정 예산비목으로 편성·집행 관련입니다.
이연희·김남희 위원님께서 양성평등정책전략센터 운영사업은 여성가족부가 정책 개발을 위한 정책연구를 일부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사업비로 편성되어 있어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있으며 정책연구 결과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정책 개발이 필요한 경우 정책연구과제 수행 시 적정 비목으로 별도 편성·집행할 것이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으로는 제도개선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도개선에 대해서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현재 여성정책연구원에 양성평등전략센터를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고 양성평등기본법상 기본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이라든지 시행계획에 대한 평가를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정책연구적인 성격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현재 전략센터에서 위탁비로 수행을 해 왔었는데 앞으로 정책연구적인 성격이라면 별도의 정책연구비를 활용해서 집행하는 등 비목의 목적에 맞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성정책연구원에 양성평등전략센터를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고 양성평등기본법상 기본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이라든지 시행계획에 대한 평가를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정책연구적인 성격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현재 전략센터에서 위탁비로 수행을 해 왔었는데 앞으로 정책연구적인 성격이라면 별도의 정책연구비를 활용해서 집행하는 등 비목의 목적에 맞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도개선에 동의합니다.
수용한다고 하시니까 의견 없습니다.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사안에 대해서 말씀 주십시오.
3번 사안에 대해서 말씀 주십시오.

3번, 양성평등정책 조정·협의 사업 활성화 필요 관련입니다.
김남희 위원님께서 2023년도 양성평등정책 조정·협의 사업 집행률이 48%고 위원회와 협의체 운영 방식이 대부분 서면 방식이라 실질적인 논의 조정에 한계가 있어 보이며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임시기구로서 운영 기한이 올해 12월 말까지고 8개 부처에만 설치되어 있으며 부처 간 예산 편차가 크고 기능과 역할도 종합적·체계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정책 조정·협의 사업 집행률을 제고하고 양성평등정책담당관 협의체 확대 및 대면회의를 활성화할 것이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으로는 제도개선입니다.
김남희 위원님께서 2023년도 양성평등정책 조정·협의 사업 집행률이 48%고 위원회와 협의체 운영 방식이 대부분 서면 방식이라 실질적인 논의 조정에 한계가 있어 보이며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임시기구로서 운영 기한이 올해 12월 말까지고 8개 부처에만 설치되어 있으며 부처 간 예산 편차가 크고 기능과 역할도 종합적·체계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정책 조정·협의 사업 집행률을 제고하고 양성평등정책담당관 협의체 확대 및 대면회의를 활성화할 것이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으로는 제도개선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도개선에 대해서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양성평등위원회하고 양성평등정책담당관 협의체를 활성화하고 예산을 불용 없이 차질 없이 집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양성평등 정책의 총괄 조정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양성평등위원회하고 양성평등정책담당관 협의체를 활성화하고 예산을 불용 없이 차질 없이 집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양성평등 정책의 총괄 조정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잠깐만요. 저는 이거 보면서 늘 궁금했거든요. 왜 이게 그동안 계속 서면으로만 회의가 진행이 됐나요? 이건 굉장히 소극적인 방식의 정책이에요. 이것은 제도로는 양성평등정책 관련해서 각 부처하고 협의하고 조정하겠다라고 얘기했지만 이게 서면으로 이루어졌다는 건 실제로 그럴 의지가 없다는 것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거든요.
그런데 23년도에 무슨 이유가 있어서 이걸 계속 서면으로 하다가 24년, 25년부터 좀 바꿔 보겠다라고 얘기하는지, 그러면 24년도에는 대면 협의하셨어요?
그런데 23년도에 무슨 이유가 있어서 이걸 계속 서면으로 하다가 24년, 25년부터 좀 바꿔 보겠다라고 얘기하는지, 그러면 24년도에는 대면 협의하셨어요?

양성평등위원회 같은 경우는 총리가 위원장이고 정부나 민간위원들의 일정을 조정해서 조율해 가지고 딱 시의성 있게 회의를 여는 것에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매년 한 두 차례 정도 양성평등위원회를 통해서 양성평등기본계획에 대한 시행계획, 추진실적이라든지 기본계획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국가성평등지수와 같은 안건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24년도도 사실은 서면회의하신 것 아니에요?

상반기에 서면으로 한 번 개최했습니다.
그러니까 24년도 결산할 때 똑같은 지적이 나올 거라는 거지요. 23년도 결산에도 서면회의였고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결산보고서처럼 25년도에 가서 24년도 결산할 때도 똑같은 얘기가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이렇게 형식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매우 문제가 있다라는 문제의식에서 아마 김남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고 특별하게 이게 불법적인 요소나 이런 게 아니어서 제도개선으로 시정요구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년 되어서 더 결과가 나아질 것 같지 않다라는 게 여가부의 전반적인 업무를 결산하면서 드는 생각입니다.
혹시 하반기에는 내년 관련해서 대면회의를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매번 이렇게 형식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매우 문제가 있다라는 문제의식에서 아마 김남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고 특별하게 이게 불법적인 요소나 이런 게 아니어서 제도개선으로 시정요구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년 되어서 더 결과가 나아질 것 같지 않다라는 게 여가부의 전반적인 업무를 결산하면서 드는 생각입니다.
혹시 하반기에는 내년 관련해서 대면회의를 하시겠어요?

여성정책국장 최은주라고 합니다.
하반기에는 일정 조율이라든지 이런 걸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봐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요. 분과위원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대면회의 추진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일정 조율이라든지 이런 걸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봐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요. 분과위원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대면회의 추진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올 때 다들 담당관이 오잖아요. 장관이나 차관이 오는 것도 아니고 담당자들이 오는 것 아닌가요?

아니요, 실질적으로는 차관님이 오시는 경우도 있고……
차관이 오는 경우가 있나요?

양성평등위원회는 총리가 위원장이고 장관이 위원이고……
그런데 이게 실제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장관이 참여하는데 너무나 회의 일정 조율하기 어려워서 실제로 안 된다 그러면 합리적인 방안들을 찾아 봐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 내년에 똑같이 또 올라올 거예요, 내후년에도 또 올라오고.

실질적 운영으로 합리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분과위원회를 조금 더 활성화하려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임미애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적극 반영해서 실질적 제도개선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김한규 위원님.
올해 말까지 임시기구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근거법이 어떻게 되지요? 그러면 법 개정을 해야지만 내년에도 계속 담당관이 지정이 되는 건가요?

양성평등담당관 제도가 생기고 신설기구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 평가를 해서 신설기구를 계속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근거법보다는 개별 부처마다 양성평등담당관이 필요한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평가해서 올해 하반기 중에 행안부에서 부처별로 통보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건 여성가족부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8개 부처인가요, 그 부처에서 각각 판단한다는 건데……

여성정책국장입니다.
조직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 평가를 하고 행정안전부에서 8개 부처에 대해서 실적과 향후 필요성을 검토해 가지고 평가를 해서 결정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조직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 평가를 하고 행정안전부에서 8개 부처에 대해서 실적과 향후 필요성을 검토해 가지고 평가를 해서 결정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그런데 회의 같은 걸 안 했으니까 실적이 제대로 없을 것 같은데 담당관 협의체도 서면으로 하시나요?

담당관 협의체는 이번 달에 예정된 건 대면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최근에는 또 언제 하셨어요?

최근에는 지난 6월 달, 전반기에 한 번 했고요. 그다음에 하반기에 한 번 했습니다.
대면으로 하시는 건가요?

두 번 다 일단 서면으로 했습니다. 9월 달에 한 번 대면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담당관은 서기관 내지 사무관급들이 하잖아요, 다른 부처의.

과장급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장관들이 못 모이는 것은 다른 일정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이걸 전문으로 하는 담당관들인데 협의체도 과장급들이 1년 동안 서면으로 해야 된다라는 게, 그러면 올해 말에 만약에 실적이 없어서 행안부가 이걸 폐지해야 된다고 하면 협의체를 제대로 운영 못 한 여가부 책임 아닌가요?

실적은 협의체 운영보다는 그 부처에서 얼마나 양성평등정책을 추진했는지에 대한 것을……
그것을 협의체에서 점검을 하고 잘 못하는 부처가 있으면 경험 많은 데서 아이디어도 공유하고 여가부에서 전체적으로 질적 수준을 높이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결산하고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내년에 이러다가 여가위 회의에서 ‘행안부에서 없앴습니다’라는 얘기 나오지 않도록 올 하반기에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하고 그동안 미진했던 실적들이 있으면 각 부처에다 맡기지 말고 여가부에서 조언도 해 주시고, 전문성은 여가부가 갖고 있는데 과장급 한 분이 뭘 어떻게 잘하겠어요.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장님, 지금 말씀 나오는 걸 종합한다면 대면회의를 활성화한다라는 정도의 표현이 아니라 반드시 실시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올해 하반기에는. 활성화한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뉘앙스를 가져갈지는 모르겠지만 하반기에는 대면회의를 실시하시겠다 그러면 이것은 실시하고 시정요구사항이 좀 더 적극적으로 되어야 될 것 같다는……
부대의견으로 해당 사항을 기재해도 괜찮을까요?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동의합니다.
그러면 시정요구사항을 제도개선으로 하되 하반기 중에 대면회의를 실시하기를 권고하는 것으로 그렇게 부대의견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세요?

양성평등정책담당관 협의체 대면회의라는 말씀을 분명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양성평등위원회는 총리님이 위원장이고 저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부대의견 정리하는 것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안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안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8쪽입니다.
4번, 지자체의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이행률 및 담당 공무원 교육 참여율 제고 관련입니다.
이연희·이달희 위원님께서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이행률은 2022년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은 80.1%이나 지자체는 49.1%로 중앙행정기관보다 낮고 지자체의 성별영향평가 담당 공무원 교육 참여가 전년 대비 3만 5665명이 감소하였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여성가족부는 성별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지자체의 정책개선 이행률 및 담당 공무원 교육 참여율을 제고할 것이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4번, 지자체의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이행률 및 담당 공무원 교육 참여율 제고 관련입니다.
이연희·이달희 위원님께서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이행률은 2022년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은 80.1%이나 지자체는 49.1%로 중앙행정기관보다 낮고 지자체의 성별영향평가 담당 공무원 교육 참여가 전년 대비 3만 5665명이 감소하였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여성가족부는 성별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지자체의 정책개선 이행률 및 담당 공무원 교육 참여율을 제고할 것이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지자체 참여율이 낮네요.
정부 의견 말씀 주십시오.
정부 의견 말씀 주십시오.

제도개선에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현재 지자체의 성별영향평가 정책과제 이행률이 22년에는 49.1%였는데 23년에는 53.4%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앙부처보다는 현저히 낮지만 앞으로 미흡 지자체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강화하고 교육 참여를 독려하는 등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지자체의 성별영향평가 정책과제 이행률이 22년에는 49.1%였는데 23년에는 53.4%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앙부처보다는 현저히 낮지만 앞으로 미흡 지자체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강화하고 교육 참여를 독려하는 등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페널티나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교육 참여에 대한 여가부의 평가나 이런 데 교육이 낮으면 페널티를 준다든가 아니면 잘했을 때 상이라도 준다든가, 지자체장들이 대체로 선출직이니까 상을 주는 것, 여성친화적인 지자체 이런 상을 주는 것 굉장히 효과적일 텐데 참고해서 제도개선에 동의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 사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 사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5번,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 시 합리적 공사기간 설정 및 연례적 이월·불용 방지 관련입니다.
서범수·이달희·이연희·임미애·장철민 위원님께서 당초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 기본계획에 따르면 2021년도 기본계획 수립 및 고시, 실시설계를 거쳐 2022년 공사 추진, 2023년 준공 및 개관을 목표로 하였으나 중간설계 이후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로 일시 정지 상태이며 집행률이 0.04%로 부진하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여성가족부는 실시설계 및 공사기간을 관계 기관과의 협의기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집행 가능성 등을 고려한 예산편성으로 연례적 이월 및 불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며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이달희 위원님께서는 제도개선, 이연희·서범수 위원님은 주의, 임미애·장철민 위원님은 시정을 요구하셨습니다.
5번,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 시 합리적 공사기간 설정 및 연례적 이월·불용 방지 관련입니다.
서범수·이달희·이연희·임미애·장철민 위원님께서 당초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 기본계획에 따르면 2021년도 기본계획 수립 및 고시, 실시설계를 거쳐 2022년 공사 추진, 2023년 준공 및 개관을 목표로 하였으나 중간설계 이후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로 일시 정지 상태이며 집행률이 0.04%로 부진하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여성가족부는 실시설계 및 공사기간을 관계 기관과의 협의기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집행 가능성 등을 고려한 예산편성으로 연례적 이월 및 불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며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이달희 위원님께서는 제도개선, 이연희·서범수 위원님은 주의, 임미애·장철민 위원님은 시정을 요구하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다만 시정요구 유형을 제도개선으로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동안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 추진 과정에서 건축 원자재 등 물가 상승이 컸고 그다음에 예상치 못한 지하암반 발견 등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 때문에 공사비가 증가해서 예산 당국과 총사업비 조정에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현재 초기보다 총사업비가 95억 정도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돼서 기재부와 협의하고 있고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절차가 종료되면 총사업비라든지 사업기간 조정해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 추진 과정에서 건축 원자재 등 물가 상승이 컸고 그다음에 예상치 못한 지하암반 발견 등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 때문에 공사비가 증가해서 예산 당국과 총사업비 조정에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현재 초기보다 총사업비가 95억 정도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돼서 기재부와 협의하고 있고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절차가 종료되면 총사업비라든지 사업기간 조정해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에는 반영되어 있어요?

예, 반영되어 있습니다.
지역에서 공공건축할 때 암반이나 이런 게 나타나면 사실 공기가 굉장히 지연이 되거든요. 지연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자재 오르면 다시 설계해서 공사비가 올라가는 점을 감안해서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측 의견은 지금 위법하거나 부당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암반 발견이나 이런 어쩔 수 없는 것들로 인해서 공사비가 올라가는 사정이 있었다는 말씀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요지는, 계획을 물어본 것은 사업을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여성정책국장입니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있어요? 하기는 하는 거예요?

예, 법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굉장히 꾸준히 하고 있고요. 기재부라든 KDI에 제가 직접 가서 협의 절차도 밟았고요 하반기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사업적정성 재검토 진행 중이어서 그게 KDI에서 결과가 나와야지만 저희가 다시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고……
말씀하실 때 마이크 앞에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손 들고 얘기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손 들고 얘기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 조은희 위원님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임미애 위원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국립여성사박물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립여성사박물관이 암반 나오고 이러면서 유야무야시키려는 그런 의사가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강하게 가면 무산돼요. 그래서 제도개선으로 가서 계속하도록 해 주는 게 전 좋다고, 도움을 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여성계 흐름도 알고 좀 아는데 국립여성사박물관이 왜 필요하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마침 암반이 나오고 이러면서, 공사비도 늘어나고 이러면서 이쯤에서 그냥 접어 버리자 이런 의견도 있는데 저는 그럴수록 더 강하게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도개선으로 가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제가 여성계 흐름도 알고 좀 아는데 국립여성사박물관이 왜 필요하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마침 암반이 나오고 이러면서, 공사비도 늘어나고 이러면서 이쯤에서 그냥 접어 버리자 이런 의견도 있는데 저는 그럴수록 더 강하게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도개선으로 가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임미애 위원님.
그 암반이 언제 발견됐나요?

여성정책과장 김성철입니다.
22년도에 지반조사를 할 때 그때 발견했습니다.
22년도에 지반조사를 할 때 그때 발견했습니다.
그렇지요. 22년도에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중간설계 과정에서 발견이 된 거고……

중간설계하고 22년도에 지반조사를 같이 했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23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 공사비, 감리비 모두 다 합쳐서 예산 청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암반이 발견되면 공기가 연장될 거라는 건 잘 알고 계셨을 텐데 그러면 실제로 집행 가능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지요,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상.
그런데 그런 것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지금 이 방식은 일단 예산 확보하고 보자라는 방식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여가부가 예산 따기 어려워서 그럴 수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이것은 예산을 편성하는 데 제대로 된 방법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제도개선이 아니라 이런 일단 예산 확보하고 보자라는 식으로 예산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지금 이 방식은 일단 예산 확보하고 보자라는 방식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여가부가 예산 따기 어려워서 그럴 수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이것은 예산을 편성하는 데 제대로 된 방법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제도개선이 아니라 이런 일단 예산 확보하고 보자라는 식으로 예산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용만 위원님.
저도 이게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된다라는 쪽에서 봤을 때 결국은 정부 부처의 의견이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예산이 불용되어서 집행률이 부진하다는 내용의 지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라는, 예산을 더 집행을 하라는 취지인 건데 이게 제도개선이 됐을 때 혹은 시정이 됐을 때 저는 정부 부처가 더 유리하게, 집행을 더 과감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시정의 의견을 받았을 때 집행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만 한다라는 명분이 생기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 부처의 의견이 어떤지, 그래서 이게 제도개선으로서 추진하는 게 사업을 추진할 때 더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시정으로 받아 가지고 추진하는 게 더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하네요.
그래서 정부 부처의 의견이 어떤지, 그래서 이게 제도개선으로서 추진하는 게 사업을 추진할 때 더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시정으로 받아 가지고 추진하는 게 더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하네요.

여성정책국장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제도개선이 더 유리합니다. 그 사유를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 이것을 하는 것은 기재부하고 조달청, 22년에 암반 발견된 이후에는 계속공사비라든지 그다음에 설계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총사업비 변경이 반드시 필요했던 사항입니다.
저희가 빨리 추진하려면 그냥 공사비 적은 상태로 공사 시작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모든 것들을 다 여건을 반영해서 제대로 지으려면 그런 단계들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계속 적정한 예산을 심도 있게 고려를 했고 그 부분에서 편성을 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기재부하고도 계속 그런 부분을 저희가 설득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이유는 제도개선으로 하게 되면 저희가 조금 더 기재부를 설득할 수 있는 여지가 좀 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고 차라리 시정요구사항에 ‘건립이 지연되지 않도록 재정 당국과 적극 협의할 것’ 이렇게 바꿔 주시면 기재부도 조금 더 생각을 적극적으로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제도개선이 더 유리합니다. 그 사유를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 이것을 하는 것은 기재부하고 조달청, 22년에 암반 발견된 이후에는 계속공사비라든지 그다음에 설계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총사업비 변경이 반드시 필요했던 사항입니다.
저희가 빨리 추진하려면 그냥 공사비 적은 상태로 공사 시작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모든 것들을 다 여건을 반영해서 제대로 지으려면 그런 단계들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계속 적정한 예산을 심도 있게 고려를 했고 그 부분에서 편성을 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기재부하고도 계속 그런 부분을 저희가 설득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이유는 제도개선으로 하게 되면 저희가 조금 더 기재부를 설득할 수 있는 여지가 좀 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고 차라리 시정요구사항에 ‘건립이 지연되지 않도록 재정 당국과 적극 협의할 것’ 이렇게 바꿔 주시면 기재부도 조금 더 생각을 적극적으로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정부 측 요구대로 제도개선에 부대의견을 다는 형태……
임미애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임미애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저는 사실 국장님의 의견에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잘 설득이 안 되고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그러면 지금 집행률로 하면 24년도에 몇 % 집행이 됐나요?
이게 그러면 지금 집행률로 하면 24년도에 몇 % 집행이 됐나요?

저희 올해도 불용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가부가 예산 받아 놓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가능하면 협조적으로 해 드릴 의사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24년도도 거의 집행이 안 되고 불용이 된다면 22년도에 발견된 게 23년도, 24년도 예산 받아 놓고 하나도 집행이 안 되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해명을 하시겠습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사업의 연속성상 조금 더 의미 부여를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최대한도로 늦게 된다는 걸 전제로 해서 추진을 하게 되면 중간에 공백이 생길 수 있는 부분……
이게 완공이 원래 몇 년이 계획인 거지요?

원래는 지금 현재 기준으로 24년도입니다.
이연희 위원님.
21년도에 기본계획이 수립된 사업이 그런 이유로 인해서 벌써 3년 이렇게 지연되고 있고 또 내년도 불투명한 상황인데 여가부의 사업 추진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책임자에게 주의 정도의 시정조치를, 시정요구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위원님들 간의 의견을 정리해서 요구사항을 정리했으면 합니다. 지금 의견 취합이……
조은희 위원님, 짧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은희 위원님, 짧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의로 주면 기재부에 얘기하는 힘이 떨어져요. 공무원들은 주의를 받으면 공무원한테 굉장히 불이익이 가기 때문에 이 사업의 추진동력이 확 떨어집니다. 그걸 좀 감안해 주시면 좋겠어요. 여가부가 잘나가는 부서면 저희가 주의를 줘요. 그런데 안 그래도 지금 위축된 부서인데 거기다가 주의까지 줘 버리면 기재부에 할 말 못 합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죽어 나가는 사업이 됩니다. 그걸 좀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부분은 잘 모르겠는데, 기재부 직원을 주의 주는 게 아니고 저희가 여가부 내지는 여가부 직원에 대한 주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 부분은 기재부를 설득하는 작업을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저는 기재부에 대해서 결산에 대한 여가위 위원들의 관심도나 이것에 대한 우려를 강하게 표현한다라는 점에서는 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서범수 위원님이 안 계셔 가지고 직접 주의 의견을 제시한 서범수 위원님의 의견은 못 들어 봤지만 저는 위법하지는 않다고 할지라도 최소한 이건 부당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이것을 제도개선으로 하게 되면 앞으로 이런 공공 공사가 수년 동안 지연돼도, 담당자나 기관은 아무런 제재가 없이 그냥 계속 제도개선으로만 가게 되면 제도를 잘못 만든 국회의 책임이 돼 버리는 거거든요. 저는 이것은 책임자 개인의 이슈가 아니라면 최소한 여가부 자체에 대해서 주의조치는 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것을 제도개선으로 하게 되면 앞으로 이런 공공 공사가 수년 동안 지연돼도, 담당자나 기관은 아무런 제재가 없이 그냥 계속 제도개선으로만 가게 되면 제도를 잘못 만든 국회의 책임이 돼 버리는 거거든요. 저는 이것은 책임자 개인의 이슈가 아니라면 최소한 여가부 자체에 대해서 주의조치는 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토론이 충분히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요구사항을 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 가지신 분 계신가요?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 가지신 분 계신가요?
예, 저는 제도개선을 원합니다.
세 분이시고 주의 쪽으로 의견 가지신 분 네 분이시고요.
그래도 제도개선 요구 취지와 또 주의 요구 취지 짧게 한 번만 더 말씀 들은 후에 정리를 했으면 합니다.
그래도 제도개선 요구 취지와 또 주의 요구 취지 짧게 한 번만 더 말씀 들은 후에 정리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캐스팅보트가 돼 버렸네요.
이것을 예결위에 넘기는 건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정무위 때도 보훈부랑 얘기를 해서 보훈부 예산 진행을 할 때나…… 보훈부가 아니었나, 다른 부처인데 이게 그냥 낮은 걸로만 받는다고 해 가지고 예산을 받는 것에 불리한 건 아니라고 얘기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시정이 됐든 주의를 줘 가지고 의회에서 준 그 의견을 가지고 그걸 근거로 예산집행이라든지 앞으로의 업무 추진에 도움을 받는 방향도 분명히 있을 건데, 지금 기재부와 여가부 사이에서의 그 어려움을 예를 들어 우리가 주의를 주고 아니면 제도개선을 주고 부대의견을 달아 가지고……
사실 저도 의아했는데 24년에도 불용을 예상하고 진행하는 것에 있어서는 국민들도 크게 공감하지는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만 추진한다는 것은 우리 나름대로 추진을 하고 꼼꼼하게 점검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저도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라서 그런 의견을 거꾸로 정부 부처에서 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거든요.
사실 저도 의아했는데 24년에도 불용을 예상하고 진행하는 것에 있어서는 국민들도 크게 공감하지는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만 추진한다는 것은 우리 나름대로 추진을 하고 꼼꼼하게 점검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저도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라서 그런 의견을 거꾸로 정부 부처에서 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거든요.
질문인데……
예, 짧게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사를 시작했나요? 암반이면 암반을 깨기 시작했나요?

공사 시작 못 했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의견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없으신 건가요, 정부 부처에서는?

지금 위원님들끼리 논의하는 중이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 주십시오. 정부 부처 마지막 의견 주십시오.

저는 조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기재부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사실 저희가 이것을 밀어붙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지금 현재 키는 KDI하고 기재부의 최종 결과가 어쨌든 나와야지만 저희가 그 이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저희 차원에서는 사실 이것을 공기를 줄이기 위해서 기재부하고 사전 설득을 해 가지고 최대한의 소요 공사비로 하겠다고까지 절충을 본 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KDI 적정성 검토가 들어간 부분이라서 저희 쪽에서는 제도개선 정도를 주시는 것도 사실 무리긴 하지만 그래야지 그래도 저희가 재정 당국하고 협의할 때 ‘이것 빨리빨리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 시정요구사항도 재정 당국으로 나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차원에서는 사실 이것을 공기를 줄이기 위해서 기재부하고 사전 설득을 해 가지고 최대한의 소요 공사비로 하겠다고까지 절충을 본 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KDI 적정성 검토가 들어간 부분이라서 저희 쪽에서는 제도개선 정도를 주시는 것도 사실 무리긴 하지만 그래야지 그래도 저희가 재정 당국하고 협의할 때 ‘이것 빨리빨리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 시정요구사항도 재정 당국으로 나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연희 위원님, 짧게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현안 가지고 하지요. 내년에 안 되면 주의를 주세요.
아니, 작년에 얘기했으면 그게 말이 되지만 지금 와 가지고, 2년 지나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지요.
저는 기재부가 과연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들고 어쨌든 간에 여가부가 책임 있게…… 왜냐하면 국회에서 주의조치를 받았으니까 기재부 설득할 때 오히려 더 힘이 되는 거 아니에요? ‘국회에서 여가부가 이렇게 주의를 받았는데 기재부에서 이걸 빨리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오히려 이렇게 설득하는 게 낫지.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기재부에서 ‘위원님들도 너희 잘못했으니까 주의줬잖아. 이 사업 그만하자’ 이럴 수도 있습니다. 못 하게 하는 게 더 힘이 실립니다.
그래서 부대의견을 다시지요, 주의를 받고 부대의견 다는 걸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지요.
주의를 받고 부대의견을 달아서, 그 부대의견은 정부 부처에서 기재부를 설득하는 논리를 주시면 됩니다.
이제 의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도개선 세 분이시고 또 주의 주장하시는 분 네 분이십니다. 제가 제도개선 해 버리면 4 대 4로 의견 결정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일단 주의로 하고 김용만 위원님 말씀처럼 부대의견으로 권고하는 것으로……
제도개선 세 분이시고 또 주의 주장하시는 분 네 분이십니다. 제가 제도개선 해 버리면 4 대 4로 의견 결정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일단 주의로 하고 김용만 위원님 말씀처럼 부대의견으로 권고하는 것으로……
정부 부처가 원하시는 방향으로……
그렇게 의견 달고 정리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신가요?
주의를 주면 정부 부처가 원하는 게 아닌데, 주의를 주면 일을 못 한다니까요.
부대의견으로……
제가 행정을 해 봐서 아는데요 주의를 주면 일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부서가 있는데 ‘국회에서도 일을 잘못했다고, 여가부 공무원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지금 캡을 씌웠잖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분들의 설득력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그건 제가 의견은 알겠는데……
안 그래도 병든 병아리인데 거기서 한 방 더 때리고 보여 주잖아요.
정무위 쪽에서는 시정과 주의를 받아서 ‘이것을 이렇게 해야만 합니다’라는 부대의견을 달았을 때 오히려 힘이 된다고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것은 조달청 얘기고. 다른 부서 얘기고요 여가부는 안 그렇습니다. 제가 도움이 되면 주의 하자 그러지요.
그러면 민주당 네 분께서 의견 변동이 있으신지를 말씀 주시고 없으시면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견 변동은 없으신가요, 네 분 다?
없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정리하신 대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또 논의하실 거예요.
예결위에 넘깁시다.
그러니까 저희는 주의로 해서 넘기면 되지요. 어차피 최종 결정은 거기서 하는 거지 저희가 결정권은 없잖아요, 저희는 의견을 주의로 하면 예결위에서 하실 테니까. 예결위에서는 여러 상임위 것들을 보고 상대적으로 이게 주의가 부적절하다고 하면 다른 걸로 조정을 하실 텐데 제가 지금 전체적으로 죽 봤는데 대부분은 제도개선으로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조금 다른 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의미가 있지 않나, 그래서 저는 예결위에서 최종 결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 의견을 이 정도로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지금 네 분께서 주의를 요구하셨고 세 분께서 제도개선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주의로 요구사항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들어가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내일 여가위 회의 전에 저희가 예결을 마무리를 지어야 하는데 오후에 또 본회의가 잡혀 있습니다. 때문에 오전 중에 회의가 마무리된다면 큰 무리가 없겠지만 만약에 오전 중에 마무리가 되지 못한다면 지금 의장님께 미리 양해를 구하고 본회의와 함께 진행을 해야 되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오후까지 심도 있는 논의를 원하시는지 아니면 오전에 빨리빨리 진행하기를 원하시는지 말씀 주십시오.
다음 안건 들어가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내일 여가위 회의 전에 저희가 예결을 마무리를 지어야 하는데 오후에 또 본회의가 잡혀 있습니다. 때문에 오전 중에 회의가 마무리된다면 큰 무리가 없겠지만 만약에 오전 중에 마무리가 되지 못한다면 지금 의장님께 미리 양해를 구하고 본회의와 함께 진행을 해야 되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오후까지 심도 있는 논의를 원하시는지 아니면 오전에 빨리빨리 진행하기를 원하시는지 말씀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예, 말씀 주십시오.
정부가 제도개선을 원하면 제도개선으로 넘어갑시다.
그냥 넘어가고.
예, 넘어갑시다.
그러면 좀 신속하게 진행해서 오전 중으로 마무리 짓는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먼저 제도개선 요구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의견 주시면 수용하면 다 그대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사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사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6번,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 관련 중간설계의 적정……
6번,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 관련 중간설계의 적정……
그렇게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의사진행발언이. 읽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 사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다 사전 검토를 마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측 의견은 어떻습니까?
6번 사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다 사전 검토를 마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측 의견은 어떻습니까?

6번 의견입니다. 여기 주의와 제도개선이 있습니다. 저희는 제도개선으로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주의 의견 철회하겠습니다.
제도개선으로 요구사항 정하겠습니다.
7번 사안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7번 사안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제도개선에 대해서 수용합니다.
제도개선으로 요구사항 정하겠습니다.
8번 사안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8번 사안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이 부분도 새일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해서 제도개선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제도개선 요구하겠습니다.
9번 사안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9번 사안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이 부분도 제도개선에 대해서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제도개선 요구하겠습니다.
10번 사안에 대해서 정부 의견 말씀 주십시오.
10번 사안에 대해서 정부 의견 말씀 주십시오.

10번, 폭력예방교육 내실화와 관련해서도 제도개선에 대해서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제도개선 요구하겠습니다.
11번 사안에 대한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11번 사안에 대한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11번은 시정과 제도개선 두 가지의 시정요구사항이 요구되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관련 사업을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으로 요청을 드립니다. 저희가 현재 각각 흩어져 있는 사업들을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는 방향에 대해서 재정 당국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어려운 점은 현재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이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출연금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가급적 디지털 성범죄 피해지원 예산 사업들을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도록 재정 당국과 협의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어려운 점은 현재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이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출연금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가급적 디지털 성범죄 피해지원 예산 사업들을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도록 재정 당국과 협의하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하셨던 이연희 위원님.
먼저 시정요구하셨던 이연희 위원님.
저번에 여가위 전체회의 때도 딥페이크 대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위원님들도 다 해 주셨는데 지금 각각의 사업들이 다 갈라져 있잖아요. 이것을 통합하라는 요구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좀 더 설명을 해 줘 보십시오.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성인권진흥원의 출연금으로 편성되어 있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예산 이것은 인권진흥원 예산으로 그대로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나머지 여성폭력 분야에 흩어져 있는 디지털 성범죄 관련 예산은 하나의 세부사업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저희가 제도개선으로 변경 요청을 드리는 부분은 이것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아니라 예산편성 방법의 문제기 때문에 통합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재부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제도개선으로 변경 요청을 드리는 부분은 이것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아니라 예산편성 방법의 문제기 때문에 통합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재부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도개선 수용하겠습니다.
제도개선으로 요구하겠습니다.
12번, 디지털 성범죄 관련 홍보 강화 필요 사안에 대한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12번, 디지털 성범죄 관련 홍보 강화 필요 사안에 대한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제도개선에 대해서 수용합니다.
제도개선 요구하겠습니다.
13번,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안정적 인력 확보 및 예산 확충 필요 사안에 대한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13번,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안정적 인력 확보 및 예산 확충 필요 사안에 대한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이 부분도 시정과 주의, 제도개선 세 가지가 요청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제도개선으로 요청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연희 위원님.
이연희 위원님.
지금 실제로 인력이 너무 부족하고 또 계속 기간제 인력으로 하다 보니까 업무 연속성이나 노하우 같은 게 필요한 건데 이런 식으로 운영돼 가지고, 지금 디지털 성범죄나 딥페이크나 이런 것도 계속 확산되고 있는 추세인데 이렇게 해서 제도개선으로 되겠어요?

지금 저희들도 정규직 인력은 지속적으로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총원은 21년도에도 39명, 24년도에도 39명, 총원은 같지만 정규직 인력은 21년도에 27명에서 24년에 31명으로 계속적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저희도 진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조금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이 지금 법안소위에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 법안이 통과된다면 조금 더 힘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내년도 예산도 정규직 인력 확대와 시스템 고도화 포함해서 지적해 주신 내용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조금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이 지금 법안소위에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 법안이 통과된다면 조금 더 힘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내년도 예산도 정규직 인력 확대와 시스템 고도화 포함해서 지적해 주신 내용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달희 위원님.
이 부분은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신종 성범죄 유형이고 여야가 지금 각 당에서 특위도 구성하고 해서 앞으로 대책을 마련해 가고 입법 과제도 많으니까, 예산이 앞으로 늘고 이렇게 될 예정이니까 제도개선하면서 부대의견으로 여가부에서 피해자 지원에 대해서 그리고 예방 이런 쪽에 확실한 대책을 법에 담고 국회와 함께 적극 개선할 수 있는, 이 대목에서 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굉장히 병들 것 같으니까 좀 더 이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져서 제도 마련에 적극 참여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제도개선에……
위원님들, 제도개선 의견이 많으신가요, 아니면 주의 의견이 많으신가요?
먼저 제도개선 의견에 찬성하시는 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까?
김한규 위원님.
먼저 제도개선 의견에 찬성하시는 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까?
김한규 위원님.
제도개선으로……
그러면 제도개선 의견으로 하되 이달희 위원님 말씀처럼 부대의견으로 예산과 인력을 적극 확충하도록 강하게 권고한다는 취지로 부대의견을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14번 사안입니다. 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조속한 설치 등에 관한 해결 방안 모색 필요 사안에 대한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14번 사안입니다. 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조속한 설치 등에 관한 해결 방안 모색 필요 사안에 대한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시정요구사항이 두 가지로 지적이 됐습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에 대해서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첫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과 주의, 제도개선이 있는데 제도개선으로 변경을 요청드립니다.
지금 현재 지역 권익보호기관이 인신매매방지법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 설치를 희망하는 곳이 없어서 설치를 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다만 피해자들에게 사각지대가 없도록 인권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중앙권익보호기관에서 인신매매 피해자 사례 판정과 같은 지역 기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했던 점 등을 감안해서 향후에 유사한 기관들을 활용해서 지역 권익보호기관이 지정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으로 변경을 요청드립니다.
지금 현재 지역 권익보호기관이 인신매매방지법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 설치를 희망하는 곳이 없어서 설치를 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다만 피해자들에게 사각지대가 없도록 인권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중앙권익보호기관에서 인신매매 피해자 사례 판정과 같은 지역 기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했던 점 등을 감안해서 향후에 유사한 기관들을 활용해서 지역 권익보호기관이 지정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으로 변경을 요청드립니다.
김한규 위원님.
2023년도에 보호기관 시범운영 예산이 전액 불용됐잖아요. 2024년도에는 어떤가요? 예산에 이게 들어 있던가요?

권익증진국장전담직무대리 조용수입니다.
24년도 예산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24년도 예산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배정돼 있지 않고, 그러면 이것은 더 이상 시범운영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지자체에서 워낙 희망하지 않고 있고 시민단체 쪽에서도 이걸 할 수 있는 기관들이 없는 상태여서 24년도 예산 반영 시에는 편성돼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17개 시도 중에 보호기관 설치된 곳이 얼마나 되나요?

지금 없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전액 불용됐으면 올해 국회 내에서 법에서 설치해야 되는 의무를 바꾸도록 이렇게 하거나 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얘기를 지금 처음 듣다가 결산자료 보고 알게 돼서요.
작년에 이게 운영이 어려웠으면 국회에다가 얘기를 해서 관련해서 법을 바꾸거나 아니면 적극적으로 17개 시도에 뭔가 인센티브를 더 줘야지 현재로는 어렵다는 얘기를 작년 국감 정도에는…… 이미 한 10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10개월이 지난 시점에 작년 국감을 했으니까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던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제가 하는 거거든요.
적극적으로 업무 처리를 했으면 좀 바꿀 수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주의조치를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 사실 제도개선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작년에 이게 운영이 어려웠으면 국회에다가 얘기를 해서 관련해서 법을 바꾸거나 아니면 적극적으로 17개 시도에 뭔가 인센티브를 더 줘야지 현재로는 어렵다는 얘기를 작년 국감 정도에는…… 이미 한 10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10개월이 지난 시점에 작년 국감을 했으니까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던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제가 하는 거거든요.
적극적으로 업무 처리를 했으면 좀 바꿀 수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주의조치를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 사실 제도개선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임미애 위원님, 의견 있으신가요?
동의합니다. 저는 이렇게 지역에서 이 사업을 받아서 할 위탁기관 하나도 선정하지 못하는 게 우리 사회의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요구사항 정리해도 괜찮겠습니까?
그런데 제도개선이라는 게 없애라는 제도개선이 아니라 지자체가 이것을 설치를 희망할 수 있도록 그쪽에서 필요한 지원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마련하는 측면에서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면 오해의 소지가 없게 하기 위해서 제도개선으로 하되 부대의견으로 김한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동의하시는지 한번……
동의하시지요?

예.
부대의견으로 이 부분 촉구하는 것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바쁘신데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2021년 4월에 제정된 법이거든요, 인신매매방지법이. 제정된 법이고 오래된 법이 아니어서 필요 없는 법이 아니에요. 최근에 제정된 인신매매방지법인데 이거 17개 시도에 하나도 못 했다는 것은 사실 여가부에서 좀 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도개선으로 해도 앞으로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게 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그것은 좀 아셔야 됩니다.

예.
그런데 내년에 하나요? 지금 안 한다는 소리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그다음에 할 때는 그러라는 거지요.
전반적으로 지금 지적사항 나온 것들이 보면 적극적인 추진 의지가 없다라는 부분에서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적극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도개선으로 하되 부대의견으로 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을 적극 촉구한다는 취지로 제도개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5번 사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성 적은 사업에 대한 예산집행 재발 방지 필요 사안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15번 사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성 적은 사업에 대한 예산집행 재발 방지 필요 사안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이 부분은 시정에서 제도개선으로 요청을 드립니다. 현재 여기 지적하신 내용은 앞서 논의한 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예산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집행한 내용이 피해자권익보호기관 시범사업과 무관한 사업이 아니라 시범사업을 위한 연구개발이기 때문에 사업목적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지표에 대한 적용 방법이라든지 시범사업 지역에서 활용하기 위한 연구개발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저희가 집행한 내용이 피해자권익보호기관 시범사업과 무관한 사업이 아니라 시범사업을 위한 연구개발이기 때문에 사업목적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지표에 대한 적용 방법이라든지 시범사업 지역에서 활용하기 위한 연구개발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임미애 위원님.
동의합니다.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요구사항 하겠습니다.
16번, 성범죄자 알림e 열람 및 모바일 고지 홍보 강화 필요에 대한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16번, 성범죄자 알림e 열람 및 모바일 고지 홍보 강화 필요에 대한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16번도 주의와 제도개선 중에서 제도개선으로 요청을 드립니다. 현재 모바일 고지 열람률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개인 인증 절차 간소화하고 시스템 개선을 통해서 매년 열람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홍보라든지 제도개선을 통해서 모바일 고지하고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 열람률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이연희 위원님 말씀 주실 부분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도개선 수용하셨잖아요.
그래도 혹시 김남희 위원님 안 계시니까……
그러면 제도개선 다 동의하신 것으로 알고 제도개선으로 요구하겠습니다.
17번, 성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의 일반회계 이관 필요 사안에 대한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그러면 제도개선 다 동의하신 것으로 알고 제도개선으로 요구하겠습니다.
17번, 성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의 일반회계 이관 필요 사안에 대한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이 부분도 제도개선에 대해서 수용합니다. 그동안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재원을 여가부 사업으로 단계적으로 이관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2014년부터 가정폭력 등 일부 사업은 이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법무부하고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회계 이관 방안을 계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시간관계상 빨리 진행은 하고 있지만 여성가족부에서 저희가 주의나 제도개선 요구하는 사안에 대해서 무겁게 받아들이시고 꼭 챙기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도개선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18번,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재편 필요에 대한 정부 측 의견 말씀 부탁드립니다.
18번,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재편 필요에 대한 정부 측 의견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도개선에 대해서 수용합니다.
제도개선으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19번, 청소년부모 아동 양육비 지방보조율의 적정성 검토 필요 사안에 대한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19번, 청소년부모 아동 양육비 지방보조율의 적정성 검토 필요 사안에 대한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잠시 청소년실장과 교체를 하겠습니다.
오시는 동안 잠깐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18번 항목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이 피해자 지원은 11%고 기관하고 센터 운영이 89%더라고요. 게다가 디지털성범죄자는 실질적으로 피해자 지원할 게 없다고 생각하는지 거의 되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기관 운영에 어느 정도는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피해자 지원 비율 11%는 너무 낮다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진행하는 중에 위원님들 의견 주실 부분들은 편하게 말씀을 주십시오.
19번 사안에 대한 정부 측 의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9번, 청소년부모 아동 양육비 지방보조율의 적정성 검토 필요 사안에 대한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19번 사안에 대한 정부 측 의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9번, 청소년부모 아동 양육비 지방보조율의 적정성 검토 필요 사안에 대한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제도개선 의견에 대해서 수용합니다. 저희가 보조율 상향은 법적 근거나 관계부처, 기재부, 행안부 등과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협의 진행하고 유사 사업과의 형평성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제도개선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의견 있는데요.
임미애 위원님.
이거 물어보려고 그러는데요. 이런 경우에 어떤 방향으로 바꾸실 계획이세요, 제도개선 조치를 받으신 다음에?

저희가 일단은, 지방보조율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나 기재부와 협의를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청소년부모 아동 양육비 같은 경우는 법적 근거도 없기 때문에 법적 근거 마련도 저희가 같이 진행을 하고자 하고 현재 법안이 발의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우려되는 게 그거지요, 낮은 걸로 평등하게 갈까 봐.
그렇지요.
그러니까 서울은 50%고 지방은 80% 주는데 동일하게 가기 위해서 서울도 50%로 가는 이런 방향으로 가기를 저희가 원하는 건 아니다, 기왕이면 차이를 줄이자라는 것은 되도록이면 청소년부모 아동 양육비도 지방의 경우에 조금 더 많이 줘야 되지 않냐 이런 취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저희가 제도개선 사항에 고려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20번, 청소년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및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자료요청의 법적 근거 마련 필요 사안에 대한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20번, 청소년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및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자료요청의 법적 근거 마련 필요 사안에 대한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제도개선 의견에 대해 수용 의견입니다. 저희가 청소년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신가요?
제도개선으로 시정요구하겠습니다.
21번,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보조금 교부 및 관리·감독 강화 필요에 대한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제도개선으로 시정요구하겠습니다.
21번,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보조금 교부 및 관리·감독 강화 필요에 대한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제도개선 의견에 대해서 수용 의견입니다. 저희가 22년 집행잔액에 대해서 23년까지 미반납한 5개 시도에 대해서 올해 반납을 독려해서 4개 시도는 이미 완납을 했습니다. 1개 시도만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미반납 지자체에 대해서 반납 계획 조사, 반납 예산 확보를 위한 지자체의 추경 예산 확보 요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 감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납 안 한 지자체가 어디예요?

전북입니다. 연내에 반납하는 걸로 저희가 지금 계획을……
왜 안 했습니까?

일단 추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고려된 것 같은데요. 연내에 반납하는 걸로 저희가 계획서는 받은 상황입니다.
의견 없으시면 제도개선으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의 효율성을 위해서 제가 시정요구명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정부 측에서도 같은 제도개선 취지면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시고 저희가 집중적으로 토론할 사안에 대해서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22번 사안입니다.
청소년부모 아동 양육비 등 분석 필요에 대한 사안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회의 진행의 효율성을 위해서 제가 시정요구명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정부 측에서도 같은 제도개선 취지면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시고 저희가 집중적으로 토론할 사안에 대해서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22번 사안입니다.
청소년부모 아동 양육비 등 분석 필요에 대한 사안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주의 의견에 대해서 수용하겠습니다.
주의 의견에 대해서 수용하십니까?

예.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 주십시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서범수 여당 간사님이 당시에 제안을 하셔 가지고 주의로 이미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의로 시정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23번, 아이돌보미 공급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 강구 필요 사안에 대한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23번, 아이돌보미 공급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 강구 필요 사안에 대한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일단 주의 의견에 대해서 수용하겠습니다. 저희가 다각적으로 공급 확대를 위해서 돌봄수당 인상, 처우개선, 교육기관 확대 또 돌봄 인력 기준 완화 등 다각적인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주의 의견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죄송하지만 그래도 이건 한마디 드리고 싶은데 지금 아이돌봄 서비스가 실제로 수요는 되게 많은데 그리고 예산도 정부가 많이 부여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소화를 못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돌보미가 부족해서 실제로 정부가 예산을 아무리 줘도, 여가부가 지자체에 보내는데 지자체에서 못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가부 자체에서는 다 쓴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90% 정도밖에 못 쓰고 있는 게 현재 현실인데 이거 관련해서 작년 국감에서도 계속 아이돌보미 육성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아마 비슷한 상황이 아닐까 싶어서 12월 말까지 올해 예산은 최대한 지자체가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아이돌보미를…… 지금 돌보미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다만 이분들이 어떤 교통비라든지 아니면 업무하는 방식, 시간 이런 부분이 불만족스러워서 일을 안 하고 있는 거라 남은 4분기도 최대한 예산이 다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가부 자체에서는 다 쓴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90% 정도밖에 못 쓰고 있는 게 현재 현실인데 이거 관련해서 작년 국감에서도 계속 아이돌보미 육성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아마 비슷한 상황이 아닐까 싶어서 12월 말까지 올해 예산은 최대한 지자체가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아이돌보미를…… 지금 돌보미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다만 이분들이 어떤 교통비라든지 아니면 업무하는 방식, 시간 이런 부분이 불만족스러워서 일을 안 하고 있는 거라 남은 4분기도 최대한 예산이 다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의로 시정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24번, 아이돌보미 양성관리 등에 관한 강화 필요 사안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24번, 아이돌보미 양성관리 등에 관한 강화 필요 사안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제도개선 의견에 대해서 수용 의견입니다.
이연희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저는 주의를 요구를 했는데 아까 김한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수요가 많은데, 초과집행도 발생하고 있는데 예산을 과소 편성하는 것은……
올해도 지금 그렇게 돼 있나요? 올해 예산은 얼마로 돼 있어요?
올해도 지금 그렇게 돼 있나요? 올해 예산은 얼마로 돼 있어요?

가족정책관입니다.
저희가 해마다 돌봄수당 예산은 좀 불용이 있고 아이돌봄 관리 예산은 매년 부족해서 이게 같은 사업이다 보니까 내역 간에 조금 섞어 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쪽으로 의견을 드린 거거든요. 주의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가 해마다 돌봄수당 예산은 좀 불용이 있고 아이돌봄 관리 예산은 매년 부족해서 이게 같은 사업이다 보니까 내역 간에 조금 섞어 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쪽으로 의견을 드린 거거든요. 주의 의견을 주셨는데……
제도개선에 동의합니다.
제도개선으로 동의하겠습니다.
저도 이거 한마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은 건데 정부나 하여튼 국정과제에서 아이돌보미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 예산을 많이 주는데 실제로 아이돌보미를 우리 국민들이 이용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못 쓰고 이것을 운영이나 이런 관리비로 쓰고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항목 전용을 해 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셨으니까 내년에는 다시 한번 이런 일이 없도록, 전용 이슈가 없도록 정확하게 예산편성을 예측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셨으니까 내년에는 다시 한번 이런 일이 없도록, 전용 이슈가 없도록 정확하게 예산편성을 예측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5번, 사업성과 측정 시 주요지표로 대기가구 수 및 대기일수 감축을 포함하는 등 성과관리 강화 필요 사안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제도개선 의견에 대해서 수용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도개선으로 시정요구하겠습니다.
26번,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지정·운영 법률 개정 노력 등에 관한 사안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제도개선으로 시정요구하겠습니다.
26번,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지정·운영 법률 개정 노력 등에 관한 사안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제도개선 의견에 대해 수용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제도개선으로 시정요구하겠습니다.
27번,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통해 지급된 양육비의 회수율 제고 방안 마련 필요 사안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제도개선으로 시정요구하겠습니다.
27번,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통해 지급된 양육비의 회수율 제고 방안 마련 필요 사안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시정요구 유형을 주의에서 제도개선으로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저희가 낮은 한시적 양육비 회수율의 원인이 이행관리원의 법적 지위라든가 또 인력·시스템 미비, 권한 부족으로 인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통해서 현재 회수율이 제고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으로 변경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시정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7번이 아니고 26번의 15개 시도에서 지정이 완료됐는데 서울과 울산은 센터 지정을 보류하는 이유가 뭡니까?

가족정책관입니다.
이게 사실 법상 광역이 채용 의무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게 사실 법상 광역이 채용 의무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무슨 의무?

아이돌보미를 직접 채용해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게 파견법 위반 소지라는 감사원 지적이 있었습니다.
무슨 위반 소지?
파견법……

저희가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기초에서 채용하고 있는데 법상 광역이 하도록 해서 법과 현실의 불일치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들의 반발이 있어서 저희가 법 개정이 조금 필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법안소위에 올라와 있는 부분입니다. 논의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28번 사안입니다.
양육비 회수액을 국고로 반납하는 방안 마련 필요 사안에 대한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양육비 회수액을 국고로 반납하는 방안 마련 필요 사안에 대한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시정요구 유형을 주의에서 제도개선으로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저희가 그동안 회수금에 대해서 명확한 지침이 좀 미비한 상황이라서 그것을 마련해서 국고로 반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개선으로 변경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 주십시오.
근데 28번 이것은 왜 이렇게 하신 거지요? 이것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지침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가원은 기재부와 유선 협의 후에 사업 출연금 전액을 결산잉여금으로 사용했다고 하는 입장이고요. 이번에 저희가 처음 지적을 받아서 여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못 받으신 건가요? 왜냐하면 지금 양육비 선지급 관련 법안을 논의 중인데 똑같은 이슈잖아요, 구상권으로 회수하는 것. 그러니까 정부에서 어떻게 처리하라는 지침이 없다는 말씀인가요?

저희가 자체 지침을 마련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 지침?

규정이 좀 미비했다는……

현재 22년 이후에 회수금은 별도로 사용하지 않고 아직 보관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회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아니, 이건 자체적인 것보다 기재부하고 협의를 하셔야 될 내용인 것 같은데……
29번, 양육비이행관리 변호사에 대한 처우개선 필요 사안에 대한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제도개선 의견에 대해 수용합니다. 향후 재정 당국과 협의를 통해서 처우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잠시 죄송한데 28번 돌아가서 기재부랑 지금 협의가 돼 가고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내부에 규정을 만들고 있다고 얘기하신……
기재부하고는 아직 협의는 안 한 것 같은데……

기존에 저희가 규정이 미비해서 사실은 담당자들이 기재부와 유선 협의 후에 이렇게 결산잉여금으로 사용했다고 하는데 사실상 이번에 예산 지적사항은 예결위도 지적하셨지만 명확한 규정을 만들라고 하는 거라서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규정 개정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규정이 생기면 기재부랑 협의 없이 그냥 국고로 회수를 할 수 있는 건가요?

만드는 과정에서 기재부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민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그런데 보통의 공기관 혹은 정부에서 이렇게 회수한 양육비를 결산잉여금으로 활용하는 것은 기본 예산 사용 이것에 위배되는 것 같은데요. 건강가정진흥원이 그런 것에 대해서 회계 처리가 미숙해서 그런 소지도 있어 보이는데요. 이렇게 섞이기도 하나요?

한시적 양육비가 사실 저희가 도입한 지가 얼마 안 되고 예산이……
도입한 것이 얼마 됐나 안 됐나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국가 회계의 기본인 것 같은데요. 회수된 양육비를 결산잉여금으로 활용했다라는 것은, 물론 제도개선도 당연해 보이지만 회계의 기본이…… 규정이 없어도 다른 기관 같으면 규정 없다고 해서 이렇게 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양육비이행원에서 조금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본부장 이미정입니다.
저희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금의 결산잉여금 사용은 정부 예산안 편성할 당시에 기재부 정부안 총액에서 이 부분을 감한 만큼을, 결산잉여금만큼을 덜어 내고 사업비로 보충한 부분으로 기재부와 협의하에 집행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22년부터는 이 부분이 예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금의 결산잉여금 사용은 정부 예산안 편성할 당시에 기재부 정부안 총액에서 이 부분을 감한 만큼을, 결산잉여금만큼을 덜어 내고 사업비로 보충한 부분으로 기재부와 협의하에 집행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22년부터는 이 부분이 예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상권 청구해서 돈을 받은 다음에 이 돈을 보낼 곳이 없었던……
제도개선 제대로 빨리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빨리빨리 준비를 하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29번 사안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제도개선 수용하십니까?
29번 사안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제도개선 수용하십니까?

예.
위원님들 다른 의견은 없으시지요? 질의사항 있으시면……
죄송한데 뒷부분은 별로 얘기 안 할 테니까 이것까지만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어제 법안소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변호사들이 1년에 한 499건을 평균으로 하더라고요. 초임 연봉이 3600만 원이에요. 그런데 법률구조공단이 정부 대리인처럼 역할을 하는데 여기도 평균 한 500건 합니다. 근데 여기는 초임 인건비가 한 6500 되더라고요. 제가 변호사분들 공공기관 대충 보니까 한 6500 정도가 평균 보수입니다. 이것도 적은 금액은 아닌데 그래도 양육비이행관리원 업무 처리하는 것에 비해서 인건비가 되게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변호사가 17명에서 10명으로 확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양육비 선지급제가 도입이 되면 구상권 소송하거나 법적 절차 거치는 일이 엄청 많은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번 정부에서 처우개선 약속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행되지 않고 있는 거라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노력 안 하면 앞으로 선지급 제도를 저희가 시행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말씀을 명확하게 드립니다.
이게 어제 법안소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변호사들이 1년에 한 499건을 평균으로 하더라고요. 초임 연봉이 3600만 원이에요. 그런데 법률구조공단이 정부 대리인처럼 역할을 하는데 여기도 평균 한 500건 합니다. 근데 여기는 초임 인건비가 한 6500 되더라고요. 제가 변호사분들 공공기관 대충 보니까 한 6500 정도가 평균 보수입니다. 이것도 적은 금액은 아닌데 그래도 양육비이행관리원 업무 처리하는 것에 비해서 인건비가 되게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변호사가 17명에서 10명으로 확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양육비 선지급제가 도입이 되면 구상권 소송하거나 법적 절차 거치는 일이 엄청 많은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번 정부에서 처우개선 약속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행되지 않고 있는 거라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노력 안 하면 앞으로 선지급 제도를 저희가 시행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말씀을 명확하게 드립니다.
동의합니다.
30번,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부정수급 원인 규명 및 징수율 제고를 위한 관리·감독 강화 필요 사안에 대한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시정요구 유형을 주의에서 제도개선으로 변경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저희가 23년에 예산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서 부정수급 환수 결정 금액은 다소 증가했지만 환수 결정 건수는 22년보다 감소한 측면이 있습니다. 사업을 안내할 때 저희가 부정수급 환수라든가 벌칙에 대해서도 숙지토록 하는 등 부정수급 예방 노력을 계속해 나가고 있어서 23년도 환수율은 연초에 저희가 42.8%였는데 현재는 50%까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도개선으로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저희가 23년에 예산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서 부정수급 환수 결정 금액은 다소 증가했지만 환수 결정 건수는 22년보다 감소한 측면이 있습니다. 사업을 안내할 때 저희가 부정수급 환수라든가 벌칙에 대해서도 숙지토록 하는 등 부정수급 예방 노력을 계속해 나가고 있어서 23년도 환수율은 연초에 저희가 42.8%였는데 현재는 50%까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도개선으로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연희 위원님.
수용합니다.
제도개선으로 시정요구하겠습니다.
31번,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관리 강화 필요에 대한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31번,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관리 강화 필요에 대한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이 부분 시정요구 유형을 주의에서 제도개선으로 변경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올해 반납 독려를 통해서 당초 22년 집행잔액 미반납 4개 시도 중에서 3개는 이미 집행잔액을 반납했습니다. 그리고 미납한 1개 시도도 연내 집행잔액 반납토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올해 반납 독려를 통해서 당초 22년 집행잔액 미반납 4개 시도 중에서 3개는 이미 집행잔액을 반납했습니다. 그리고 미납한 1개 시도도 연내 집행잔액 반납토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전북 얘기하시는 거지요?

예, 저희가 향후에 보조금 관리 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연희 위원님 다른……
예, 제도개선.
그러면 제도개선 시정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32번, 전년도 지원실적 등을 면밀히 고려한 예산편성 필요에 대한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32번, 전년도 지원실적 등을 면밀히 고려한 예산편성 필요에 대한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시정요구 유형을 주의에서 제도개선으로 변경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저희가 23년 예산편성 당시에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기준 중위소득이 52%에서 23년 60%로 크게 완화된 점을 감안해서 계획 인원을 22년보다 높게 잡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통계청에 한부모가족 가구수 통계라든가 23년 집행실적 고려해서 향후에 예산편성하겠습니다.
그래서 통계와 실적 기반으로 예산편성을 향후에 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제도개선으로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저희가 23년 예산편성 당시에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기준 중위소득이 52%에서 23년 60%로 크게 완화된 점을 감안해서 계획 인원을 22년보다 높게 잡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통계청에 한부모가족 가구수 통계라든가 23년 집행실적 고려해서 향후에 예산편성하겠습니다.
그래서 통계와 실적 기반으로 예산편성을 향후에 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제도개선으로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연희 위원님 의견 있으면 말씀 주십시오.
이것을 이월한 건가요, 불용한 건가요? 남는 예산……

불용액이 좀 있습니다.
불용 처리했어요?
궁금한데요. 이게 과다하게 산정한 건가요, 아니면 원래 대상자가 이 정책에 대한 접근을 못 한 건가요?

가족정책관입니다.
지금 저희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상 가구수가 60%에서 65%로 가구 소득기준이 올라가면서 저희가 확대해서 잡았는데 지금 보니까 통계청의 한부모 가구수가 청소년 한부모 가구수도 그렇고 해마다 많이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상 가구수가 60%에서 65%로 가구 소득기준이 올라가면서 저희가 확대해서 잡았는데 지금 보니까 통계청의 한부모 가구수가 청소년 한부모 가구수도 그렇고 해마다 많이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감소하는 건 알겠는데 제가 걱정하는 건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에 접근하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것하고, 그러기에 또 너무 허들이 높으면 우리가 이런 경우에 허들을 완화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발굴 대상 확보, 홍보를 위해서 주민센터라든가 전광판, 다양한 홍보를 하고는 있는데요. 물론 지원대상도 정부의 재정상황에 따라 점진적으로 확대를 해야 되지만 홍보도 같이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 의외로 한부모가정 자녀들이 많은데 홍보만으로는 되지 않는 측면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도를 만들어 놓고 그 제도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본인이 대상이라는 걸 인지하지 못하거나 인지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신청하는지 모르는 거지.
굉장히 불필요한 허들 때문에 못 한다거나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하실 때 섬세하게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님의 의견이 참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꼭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도개선으로 시정요구해도 괜찮을까요?
밑에 33번하고 같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건데 올해만의 문제가 아니고 계속적으로 과다 산정해서 집행률이 떨어지는 건데 아까 통계 말씀하셨는데 매년 그렇게 통계를 잘못 보시는 거예요?

가족정책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마다 예산을 짤 때도 감축을 하고 있고 올해 예산도 인구수에 비례해서 감소를 시키고 있는데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에 이게 의무지출이다 보니까 너무 타이트하게 예산을 잡기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마다 예산을 짤 때도 감축을 하고 있고 올해 예산도 인구수에 비례해서 감소를 시키고 있는데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에 이게 의무지출이다 보니까 너무 타이트하게 예산을 잡기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도개선 수용하겠습니다.
과다하게 예산을 책정한 건지 아니면 말씀처럼 홍보가 제대로 안 된 건지 내부적으로 한번 면밀하게 살펴보시고 가능하면 홍보를 제대로 해서 예산을 쓰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도개선으로 시정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34번, 한부모가족 정책연구 및 홍보사업의 다른 사업으로 이관 검토 필요성 사안에 대한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34번, 한부모가족 정책연구 및 홍보사업의 다른 사업으로 이관 검토 필요성 사안에 대한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제도개선에 대해서 수용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면 제도개선으로 시정요구하겠습니다.
35번, 가족센터 평가 예산을 적정 비목으로 편성 필요에 대한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35번, 가족센터 평가 예산을 적정 비목으로 편성 필요에 대한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제도개선 의견에 대해서 수용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제도개선으로 시정요구하겠습니다.
36번, 다문화가족 등에 관한 강화 필요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36번, 다문화가족 등에 관한 강화 필요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시정요구 유형을 주의에서 제도개선으로 변경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저희가 매년 지자체와 현장 수요를 조사해서 조금씩 감액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실집행률에 맞춰서. 그래서 다문화 특성화사업 예산편성 시 24년에도 감액을 했고 25년도에도 추가적으로 조금 더 실집행률에 맞춰서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도개선으로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저희가 매년 지자체와 현장 수요를 조사해서 조금씩 감액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실집행률에 맞춰서. 그래서 다문화 특성화사업 예산편성 시 24년에도 감액을 했고 25년도에도 추가적으로 조금 더 실집행률에 맞춰서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도개선으로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사안들이 많네요. 계속해서 사업별로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데, 위원님들 의견 말씀 주십시오.
저는 주의 의견을 냈는데 이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과다 산정을 계속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가족정책관입니다.
저희가 매년 지자체나 센터에 수요조사를 하는데 약간 과다하게 들어오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문화 사업의 경우에.
저희가 매년 지자체나 센터에 수요조사를 하는데 약간 과다하게 들어오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문화 사업의 경우에.
지자체 자체에서?

예, 그래서 저희가 올해 4/4분기 예산 내려보낼 때는 실집행을 보고 페널티를 주려고 하고 있고요. 또 지자체 수요조사 없이 이것을 책정을 할 수 없다 보니까 저희도 실집행률을 보면서 해마다 감축은 하고 있는데 조금 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도개선으로.
이의 없으시면 제도개선 시정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37번,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등 지원사업에 관하여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청소년정책관으로 담당자 바뀌시나요?
37번,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등 지원사업에 관하여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청소년정책관으로 담당자 바뀌시나요?

예, 정부 측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을 주의에서 제도개선으로 변경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저희가 22년도 5월, 연도 중에 지원대상 연령이 9세에서 24세까지 확대되면서 조금 신청률이 감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홍보 강화 등 노력을 통해서 23년부터는 신청률이 회복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3년 말 80.1%까지 올랐고 24년도에는 6월 말 현재 82%까지 올렸습니다. 그래서 신청률이 회복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제도개선으로 변경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시정요구 유형을 주의에서 제도개선으로 변경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저희가 22년도 5월, 연도 중에 지원대상 연령이 9세에서 24세까지 확대되면서 조금 신청률이 감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홍보 강화 등 노력을 통해서 23년부터는 신청률이 회복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3년 말 80.1%까지 올랐고 24년도에는 6월 말 현재 82%까지 올렸습니다. 그래서 신청률이 회복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제도개선으로 변경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연희 위원님.
이연희 위원님.
제도개선 수용합니다.
계속 반복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실집행률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산이 함부로 낭비되어서는 안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지자체 이것도 연결되어 있는 거지요?

예, 여기는 교육청하고 지자체하고 협력하고 다양한 홍보활동도 저희가 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말씀들이 다 상당히 의미가 있는 말씀들입니다. 실집행률을 올려야 되고 홍보를 강화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예산이 함부로 낭비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요구인데 그런 부분들을 여성가족부에서 적극 반영을 하셔서 차후에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7번 사안에 대해서 제도개선으로 시정요구하겠습니다.
38번,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등 사업에 관한 부분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38번,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등 사업에 관한 부분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제도개선 의견에 대해 수용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제도개선으로 시정요구하겠습니다.
39번,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대상 확대를 위한 중장기적 계획 수립 필요 사안에 대한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39번,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대상 확대를 위한 중장기적 계획 수립 필요 사안에 대한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주의에 대해서 수용 의견입니다.
주의 수용 의견이십니까?

예.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주의로 시정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40번, 국립 호남권 청소년디딤센터 건립 사업에 대한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그러면 주의로 시정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40번, 국립 호남권 청소년디딤센터 건립 사업에 대한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제도개선 의견에 대해 수용입니다.
향후 공정이라든가 집행 관리 철저히 해서 이월과 불용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공정이라든가 집행 관리 철저히 해서 이월과 불용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제도개선으로 시정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41번, 법령 및 지침 등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 이월 및 집행 개선 필요 사안에 대한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41번, 법령 및 지침 등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 이월 및 집행 개선 필요 사안에 대한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제도개선에 대해서 수용 의견입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유의해서 향후에 설계비 등 세출예산에 대한 편성,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유의해서 향후에 설계비 등 세출예산에 대한 편성,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제도개선으로 시정요구하겠습니다.
42번, 청소년치료재활센터 건립 사업 신규 성과지표 마련 필요에 대한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42번, 청소년치료재활센터 건립 사업 신규 성과지표 마련 필요에 대한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제도개선에 대해서 수용 의견이고 25년도 예산부터는 이 부분이 반영되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제도개선으로 시정요구하겠습니다.
43번, 국립청소년진로직업체험수련원 건립 사업 집행 실적 저조 개선 필요 사안에 대한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43번, 국립청소년진로직업체험수련원 건립 사업 집행 실적 저조 개선 필요 사안에 대한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시정요구 유형을 시정에서 주의로 변경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저희가 이 사업 진로체험수련원 건립사업 등은 외생적 변수에서 원인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향후에는 공정 관리를 철저히 하고 또 집행 가능한 예산편성을 해서 이월과 불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의로 변경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저희가 이 사업 진로체험수련원 건립사업 등은 외생적 변수에서 원인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향후에는 공정 관리를 철저히 하고 또 집행 가능한 예산편성을 해서 이월과 불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의로 변경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외생 변수는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자체의 준비 과정이 필요한 사업이다 보니까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협의가 지연되고 국토부와의 협의가 지연되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감안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임미애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다른 부처에도 이런 똑같은 문제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중앙부처에서는 지방에다가 내려보낼 때 만약에 예산이 전체 사업비가 100억이면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를 똑같이 그냥 내려보냅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역에서는 그 사업을 첫 번째 시행하는 연도에는 한 5억 정도밖에 안 들어요. 그런데 그런 구분 없이 이것을 이렇게 뭉텅뭉텅 내려보내니까 지방정부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집행해 나가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는 호소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편의적으로 집행하는 방식이 아니냐, 사업단계에 맞는 예산을 책정하고 그것을 내려보내는 방식이 저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냥 전체 사업비를 n분의 1 해서 사업기간으로 나눠서 내려보내는 방식이 아니라 지역이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되는 때 들어가는 예산 규모하고, 사업 초기에는 지역에서 전용과 관련해서 협의해야 되는 것도 굉장히 많이 시간이 소요되고 또 절차와 관련되어서도 소요되는 기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정해 달라는 요구가 지방정부에서 사실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적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중앙부처에서는 지방에다가 내려보낼 때 만약에 예산이 전체 사업비가 100억이면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를 똑같이 그냥 내려보냅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역에서는 그 사업을 첫 번째 시행하는 연도에는 한 5억 정도밖에 안 들어요. 그런데 그런 구분 없이 이것을 이렇게 뭉텅뭉텅 내려보내니까 지방정부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집행해 나가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는 호소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편의적으로 집행하는 방식이 아니냐, 사업단계에 맞는 예산을 책정하고 그것을 내려보내는 방식이 저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냥 전체 사업비를 n분의 1 해서 사업기간으로 나눠서 내려보내는 방식이 아니라 지역이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되는 때 들어가는 예산 규모하고, 사업 초기에는 지역에서 전용과 관련해서 협의해야 되는 것도 굉장히 많이 시간이 소요되고 또 절차와 관련되어서도 소요되는 기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정해 달라는 요구가 지방정부에서 사실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적드리는 겁니다.

향후에 지자체와 잘 협의해서 공정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정 관리하시면서 예산 책정하셔야 됩니다. 이것 그냥 내려보내면 안 됩니다.

예.
이 부분은 예결위 가셔서 이 사안뿐만 아니고 여러 사업이 이런 게 많잖아요. 임 위원님께서 예결위 가셔서 기재부하고 협의를 구체적으로 해 주실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임미애 위원님, 예결위원이세요?
예.
좋으시겠습니다.
가셔서 개선을, 이 부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정부 전체 부분에서 이런 얘기를 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의문이 들어서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사업이 여기저기 발목이 많이 잡히고 있는 것 같아요. 실집행률도 낮고 한 것이 지금 여가부가 실질적으로 실행을 하는 사업보다는 기획을 하고 지자체나 기재부나 여러 군데 협조를 구해야 되는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생기는 현상인가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가족정책 같은 경우는 예산이 급격하게 많이 늘어가면서 지자체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추가적으로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43번 사안에 대한 시정요구,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43번 사안에 대한 시정요구,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제도개선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시정요구하겠습니다.
44번, 국가재정법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 이월 및 집행 개선 필요 사안에 대한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44번, 국가재정법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 이월 및 집행 개선 필요 사안에 대한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시정요구 유형을 제도개선으로 변경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저희가 실시설계비와 기본조사설계비를 세목 조정을 해서 집행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동일한 업체에서 수행하다 보니 같이 쓴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 저희가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썼는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제도개선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제도개선으로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저희가 실시설계비와 기본조사설계비를 세목 조정을 해서 집행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동일한 업체에서 수행하다 보니 같이 쓴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 저희가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썼는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제도개선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제도개선으로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임미애 위원님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도개선만 가지고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이것을 모르고 이렇게 집행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무원들이.
담당자의 실수가 동반된 것 아니에요?
김선민 위원님.
모르고 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문제를 삼아야 되는 거예요, 법 위반이니까. 법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의 이월이라면 이것은 알고 모르고의 문제는…… 그러니까 그게 징계냐 아니냐의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제도개선만 가지고는, 제도는 잘되어 있는데 그 제도를 안 따른 거잖아요.
그러게요. 주의 줍시다.
예, 주의 하시지요, 법 위반이니까.
저도 주의 쪽 의견인데 동의하시면…… 위법한 사항은 있는 것 같습니다.
주의 다음이 뭐예요?
원래 주의 요구하셨던 거잖아요.
아니에요. 제가 징계 요구했어요.
징계 요구하셨습니다.
징계 요구하신 거예요? 징계 요구하신 거라서 임미애 위원님 얘기는 들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들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정에는 적절한 게 없네요. 시정요구 유형이 되게 애매하네요.
원상회복하기도 그렇고, 이미 집행이 된 부분들이라서……
주의로 제가……
저희가 지금 주의로 시정요구를 하기는 하지만 임미애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근거 있는 말씀이시고 사실 이것은 경우에 따라 심각한 징계사유로도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의로 시정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로 시정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부터 필요한 경우에 기재부하고 협의해서 세목 조정을 해서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5번,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 대한 보조금 비목전환 등 검토 필요 사안에 대한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시정요구 유형을 주의에서 제도개선으로 변경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저희가 매년 연차적으로 보조사업을 출연금이나 위탁사업으로 전환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 당국하고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연차적으로 보조사업을 출연금이나 위탁사업으로 전환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 당국하고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연희 위원님 의견 좀 주십시오.
이연희 위원님 의견 좀 주십시오.
45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45번은 임미애 위원님이……
제가 주의 요구를 했는데요. 어떻게 시정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20년에 출연기관으로 전환이 되면서 운영지원 사업만 출연금으로 되고 나머지 사업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으로 미처 전환이 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계속 민간위탁 또는 출연금으로 전환을 하고 있고요. 23년에 치료재활센터 운영 또 인터넷드림마을 운영 사업을 민간위탁으로 이미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해소 사업도 점차적으로 민간위탁으로 전환을 매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해소 사업도 점차적으로 민간위탁으로 전환을 매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점차적으로 바꿀 때까지는 계속 법 위반인 거네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을 그냥 계속 하시는 거네요?

하여튼 최대한 예산 당국과 협의해서 출연금 조정할 수 있도록……
그러면 위법한 사실은 맞네요? 경미하다고 주장하실 수는 있는데 위법한 사실은 맞는 거 아닌가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예, 맞습니다.
점차적으로 위법사항을 개선하겠다라는 건데 주의조치를 하면 아마 바로 개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안에 대해서 검토가 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예산집행이 됐지요? 보조금 지급 제외 대상인 출연기관에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것 자체가 납득이 가지 않는데.

청소년정책관입니다.
매년 저희가 이 보조금들을 출연금으로 바꾸려고 재정 당국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연금으로 편입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회계가 같아야 되는데 상담복지개발원 회계는 일반회계고 나머지 사업들은 기금이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부담감도 좀 있고, 출연금이 되면 고정비용처럼 인식이 돼서 인력 채용 문제도 있고 해서 사실은 그 부분이 협의가 조금 어렵습니다. 매년 저희가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노력을 안 하고 있는 건 아니어서 그 부분 좀 감안해 주시면……
매년 저희가 이 보조금들을 출연금으로 바꾸려고 재정 당국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연금으로 편입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회계가 같아야 되는데 상담복지개발원 회계는 일반회계고 나머지 사업들은 기금이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부담감도 좀 있고, 출연금이 되면 고정비용처럼 인식이 돼서 인력 채용 문제도 있고 해서 사실은 그 부분이 협의가 조금 어렵습니다. 매년 저희가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노력을 안 하고 있는 건 아니어서 그 부분 좀 감안해 주시면……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라서……
이것을 하고 안 하고에 대한 의견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하시고 계시겠지요. 그런데 이게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그냥 노력만 기하고 있다고 얘기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노력을 안 했으면 징계나 시정을 하겠지요. 저희가 노력을 했다고 해서 잘못하고 있는 것을 그냥 다 넘어갈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다른 건 몰라도 이것 법 위반사항인데 이렇게 해야지만 저는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의 의견에 대해서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동의합니다.
45번 사안에 대해서 주의로 시정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46번, 청소년수련활동비 지원사업 실집행 저조 사안에 대한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46번, 청소년수련활동비 지원사업 실집행 저조 사안에 대한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시정요구 유형을 주의에서 제도개선으로 변경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저희가 집행률 제고를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했지만 코로나19가 계속되면서 일선 학교 현장의 수련활동이 활성화되지 못했고 또 민간 수련시설 운영 재개 준비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되면서 집행이 좀 저조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도개선으로 변경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향후 유사 사업 수행 시 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집행률 제고를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했지만 코로나19가 계속되면서 일선 학교 현장의 수련활동이 활성화되지 못했고 또 민간 수련시설 운영 재개 준비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되면서 집행이 좀 저조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도개선으로 변경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향후 유사 사업 수행 시 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연희 위원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22년도인데 코로나 상황이었나요?

예, 연초까지 있었고 준비 상황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예, 코로나였습니다.
23년도는요?
23년도는 애매하지요.

23년에도 완벽하게 학교활동이 회복되지 못했었습니다.

신청이 좀 적어서, 신청이 저조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에 버스 이슈도 있었거든요. 학교에서 노란 버스가 아니면 대외활동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계획했다가 취소한 학교들도 사실은 있어요. 그러니까 여가부가 책임지기 좀 어려운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서 제도개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제도개선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시정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47번, 2023 세계잼버리 지원 사업 추진점검 및 집행관리 미흡 사안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47번, 2023 세계잼버리 지원 사업 추진점검 및 집행관리 미흡 사안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시정요구 유형을 징계 및 시정에서 주의와 제도개선으로 변경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 당시에 폭우라든가 폭염 또 태풍 발생으로 참가자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전용하였고 또 예비비로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향후 유사 사업 추진 시 행사 준비와 보조사업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점 고려해서 주의 및 제도개선으로 변경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 당시에 폭우라든가 폭염 또 태풍 발생으로 참가자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전용하였고 또 예비비로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향후 유사 사업 추진 시 행사 준비와 보조사업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점 고려해서 주의 및 제도개선으로 변경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선민 위원님.
먼저 김선민 위원님.
이 문제는 당시에 어마어마한 문제를 불러일으켰던 그런 문제인데 폭염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주의, 제도개선으로 간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고.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라고 그랬지요?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라고 그랬지요?

예, 맞습니다.
백번을 양보해서 지금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징계를 당장 못 한다 하는 것까지는 제가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게 사안이 경미했다든가 혹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은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요.
예를 들어서 목적 외의 해외 출장을 갔으면 그것은 회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외유성 해외 출장은 없습니다. 해외 출장 관련해서 그 부분도 물론 감사원에서 감사를 지금 진행 중이기는 하지만, 총 여섯 번 갔는데요 잼버리 유치활동 그다음에 개최지 최종 선정을 위한 스카우트 총회 참석 또 개회 현황 및 프로그램 확인 그다음에 폐영식 참석 이런 국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출장을 간 부분이라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외유성 출장이라는 부분은 조금……
그래요?

예.
이것 저희들 자료 요구해서 받아 보면 다 나올 텐데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서면질의 주신 것 보면 스위스, 이탈리아, 프랑스 이런 쪽은 저희가 아니고 전북하고 부안 쪽 출장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예비비를 많이 썼잖아요. 예비비라는 성격 자체가 원래 예상하지 못한 데다 쓰는 거니까 예비비 자체를 쓰는 것은 문제는 아닌데 문제는 비율인 거지요. 본예산이 95억인데 151억 원의 예비비가 나왔다라는 것은 사전에 예산을 책정하는 데 있어서 뭔가 현저하게 예측을 잘못했다거나 아니면 운영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예상하지 못했던 예비비 지출 소요가 발생했다거나 이런 거거든요.
어느 쪽이든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예비비가 왜 이렇게 많이 소요됐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실래요?
어느 쪽이든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예비비가 왜 이렇게 많이 소요됐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실래요?

저희가 예비비를 두 차례 편성했는데요 1차 8월 4일 날 편성된 예비비 같은 경우는 이례적으로 폭염주의보까지 가면서 그 당시 날씨 상황이 좋지 않아서 건강이라든가 위생 등 참가자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불가피하게 저희가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예비비 같은 경우는 태풍으로 인해서 대피한 이후에 나머지 기간 동안 지자체에서 참가자들 활동을 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전해 준 부분입니다.
그리고 2차 예비비 같은 경우는 태풍으로 인해서 대피한 이후에 나머지 기간 동안 지자체에서 참가자들 활동을 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전해 준 부분입니다.
1차 예비비는 8월 4일이고 2차 예비비가 9월 22일인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이 예산 전용에 있어서 여가부의 단독 결정은 아니지요?

예, 기재부 승인 받았고 예비비는 국무회의 심의 거쳐서 대통령 재가를 받은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지자체에서 근무해 보면 국제행사를 지자체장의 의욕에 의해서 유치를 하고 그런 집행을 합니다. 중앙정부에서는 대체로 도움을 주지요. 도움을 주는데 국가행사기 때문에 국가 전체 위원회도 만들고……
조직위원장이 누굽니까?
조직위원장이 누굽니까?

조직위원장은 여성가족부장관과 스카우트연맹의 김윤덕 의원님이 계셨고 또 행안부장관, 문화부장관까지 같이 있습니다.
전라북도지사는 아닙니까?

집행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집행위원장입니까?

예.
저희들이 행사에 폭염·폭우 이런 부분 다 미리 예상은 했었잖아요.

저희가 준비는 했었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자리에서 여가부의 단독적인 그런 잘못은 아니고 3개월 전에 내린 폭우에 의해서 그 기반이, 우리가 미처 이런 간척지에서 일어나는 것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준비미흡 이런 것은 지난 국감에서도 속기록 보니까 지적이 엄청 많이 됐고 전 국민이 근심했던 부분이고 다 분노했던 일들인데 예산 전용 부분에서는 기재부하고 다 협의하에서 한 거라서 저는 앞으로 여가부 격려 삼아서라도 제도개선 쪽으로, 작년에 고생을 엄청 많이 했으니까 제도개선 해서, 예산 전용 부분은 기재부하고 함께 논의한 부분이니까 그렇게 해 주고 싶습니다.
지금 이 사안은 예비비 사용한 것에 대해서 저희 지적이 나온 사안인 것 같은데 김한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본예산보다 예비비가 훨씬 많이 책정이 됐습니다. 예비비가 많이 책정된 것은 돌발 변수가 생겼으니까 급하게 재원을 조달했었던 것 같고요. 본예산에서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나라는 의문이 드는데 여가부 내부적으로 검토했을 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까? 폭염이나 이런 부분에 대비한 본예산 반영이 충분히 안 됐었나요, 본예산 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문제 삼는다면 그런 부분도 문제를 삼을 부분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가 기존에 있던 예산을 활용해서 잼버리…… 사실 침수라든가 폭염이 너무 예상하지 못한 정도로 왔기 때문에 2월, 3월부터 그 부분에 대한……
그러면 정상적으로 예상한 정도라면 예비비를 쓸 필요가 없었던 건가요?

폭염이나 폭우가 22년에 비해서 상당히……
22년 기준이었다면 예비비 없이도 행사 진행이 가능했었습니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상을 했었습니까?

예.
이연희 위원님.
이게 작년으로 돌아가면 아마 징계 사안인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고 있다니……
그런데 이것은 정말 졸속으로 준비해서 빚은 거의 참사에 가까운 예비비 편성인데, 많은 교훈을 얻었습니까? 많은 교훈을 얻으셨냐고요. 앞으로 국제행사 또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 정말 졸속으로 준비해서 빚은 거의 참사에 가까운 예비비 편성인데, 많은 교훈을 얻었습니까? 많은 교훈을 얻으셨냐고요. 앞으로 국제행사 또 하실 거 아니에요?

예, 교훈 삼아서 하여튼 차질 없이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다음 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적이 2개지 않습니까? 아까 정부 부처에서도 주의라고 얘기를 했고, 아까 얘기하셨는데 저희가 제도개선 수준으로 주는 것도 부담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닌 것 같아서 주의로 하고.
아까 말씀하신 해외출장 경위 같은 경우는 지자체 단위에서 진행이 된 게 맞다 하면 이것은 제도개선으로 가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리 폭염이나 태풍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190%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의하고 제도개선으로 가는 게, 정부 부처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신 해외출장 경위 같은 경우는 지자체 단위에서 진행이 된 게 맞다 하면 이것은 제도개선으로 가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리 폭염이나 태풍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190%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의하고 제도개선으로 가는 게, 정부 부처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 아닙니까.

예.
저도 말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그렇게 정리하시지요.
그러면 위원님들……
결론이 주의인 거지요?
주의하고 제도개선.
주의로 시정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48번, 쉼터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48번, 쉼터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우리 당 위원님들이 너무 순하신 것 같아. 그렇지요? 작년이었으면 이건 다 징계하자고 해서 파행했을 문제인데 너무 약한 것 같기는 한데……
이번에 공무원의 불찰은 지금 감사원에서 감사하고 있으니까 공무원의 부당한 행위는 거기서 걸러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지적을 하고 넘어가면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모르는 사실관계에 대한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사실이 있으면 그건 나중에 다시 한번 저희가 논의를 하고 일단은 지금 이 예비비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주의 의견을 드린다는 점은 좀 명확하게 해 두고 싶습니다.
그걸 부대의견으로 달아 두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대의견으로 우리가 이 시정요구를 하는 것은 예비비 전용에 대해서, 본예산을 충분히 예상하고 편성하지 못하고 예비비를 과다하게 사용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주의 의견을 주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48번 사안에 대한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48번 사안에 대한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48번 시정요구 유형을 주의에서 제도개선으로 변경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 사업이 21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집행이 되면서 집행이 부진한 지자체에 대해서 연내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확인하고 관리를 강화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1년도에 23%에서 22년도에는 52.8% 또 23년에는 79.5%까지 매년 집행률을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우리가 관리를 좀 더 강화해서 실집행률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21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집행이 되면서 집행이 부진한 지자체에 대해서 연내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확인하고 관리를 강화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1년도에 23%에서 22년도에는 52.8% 또 23년에는 79.5%까지 매년 집행률을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우리가 관리를 좀 더 강화해서 실집행률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희 위원님.
제도개선 요구 수용하겠습니다.
특별한 의견 없으시면 제도개선으로 시정요구하겠습니다.
마지막 사안입니다. 49번, 적정 예비비 규모 산정 및 일부 예비비 집행내역 부적절 사안입니다. 저희가 다루었던 사안과 유사한 사안인데요.
이 사안은 마지막 사안이기도 하니까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설명 한번 주시고 정부 측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사안입니다. 49번, 적정 예비비 규모 산정 및 일부 예비비 집행내역 부적절 사안입니다. 저희가 다루었던 사안과 유사한 사안인데요.
이 사안은 마지막 사안이기도 하니까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설명 한번 주시고 정부 측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49번, 적정 예비비 규모 산정 및 일부 예비비 집행내역 부적절 관련입니다.
김선민·이달희·이연희·임미애·장철민·전진숙·조은희 위원님께서 2023세계잼버리 지원 예산의 실집행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잼버리 조직위원회에 예비비로 배정한 보조금 전액을 교부하였으며 2023년 본예산으로 편성하였어야 할 예산의 일부를 예비비에 포함하는 등 일부 예비비 집행에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여성가족부는 추후 국제적 행사 시 계획 수립, 운영 과정과 집행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방만한 예산집행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사업 관리를 할 것이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김선민 위원님은 징계, 이연희 위원님은 시정, 임미애·장철민·전진숙 위원님은 주의, 이달희·조은희 위원님은 제도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김선민·이달희·이연희·임미애·장철민·전진숙·조은희 위원님께서 2023세계잼버리 지원 예산의 실집행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잼버리 조직위원회에 예비비로 배정한 보조금 전액을 교부하였으며 2023년 본예산으로 편성하였어야 할 예산의 일부를 예비비에 포함하는 등 일부 예비비 집행에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여성가족부는 추후 국제적 행사 시 계획 수립, 운영 과정과 집행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방만한 예산집행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사업 관리를 할 것이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김선민 위원님은 징계, 이연희 위원님은 시정, 임미애·장철민·전진숙 위원님은 주의, 이달희·조은희 위원님은 제도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여성가족부차관입니다.
반갑습니다.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시정요구 유형을 징계에서 주의로 변경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논의된 바와 같이 폭우나 폭염이나 태풍 발생 등으로 무엇보다도 참가자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전용하고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사 준비와 보조사업 관리 감독은 지적하신 대로 철저히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감사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위가 높은 징계로 의견 주셨었는데 이러한 사유 등을 고려해서 주의로 변경하여 주시면 저희가 잘 감안해서 사업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을 징계에서 주의로 변경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논의된 바와 같이 폭우나 폭염이나 태풍 발생 등으로 무엇보다도 참가자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전용하고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사 준비와 보조사업 관리 감독은 지적하신 대로 철저히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감사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위가 높은 징계로 의견 주셨었는데 이러한 사유 등을 고려해서 주의로 변경하여 주시면 저희가 잘 감안해서 사업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차관님께서 회의 마치기 전에 급하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김선민 위원님부터 말씀 듣겠습니다.
우선 김선민 위원님부터 말씀 듣겠습니다.
저는 징계에서 낮추더라도 부대의견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를 하는 전제하에서, 만약에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 아니었으면 저는 징계를 철회할 생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전제로 하고 다른 쪽으로 낮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여기 시정요구 지적사항 외에 다른 사항이 발견이 되면 그때는 별도로 또다시 시정요구를 추가로 하는 그런 부분으로 말씀 이해해도 될까요?
예.
이연희 위원님.
다른 의견은 아니고 결산하면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 건도 포함해서 대체로 여가부가 타 부처에 비해서 회계 관리가 좀 부실한 것 같아요. 45번 보조금 부분도 좀 위반하고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타 부처보다 꽤 많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관님께서 전반적으로 점검을 한번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미애 위원님.
저는 주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래도 말씀 한번 다 주시고, 이제 마지막 안건입니다.
아닙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김용만 위원님.
아까 앞쪽 사안과 같은 거라고 봐서요 그게 다르면 안 된다고도 생각이 들고, 말씀 주신 것처럼 부대의견 달아서 주의로 하는 것에 저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한규 위원님.
김한규 위원님.
저는 하나 질문이 있는데요. 예비비를 많이 쓴 거하고 무관하게 지금 이것은 예비비를 사용하는 항목이 적정했느냐에 대한 건데 저희가 세부적인 자료는 나중에 감사원 결과를 볼 수도 있지만 먼저 여가부한테 여쭤보고 싶은 건데, 자체적으로 평가하기에 예비비 사용내역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스스로 평가하시는 건가요? 총액 말고 개별 사용에 대해서……

예비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단독으로, 저희 쪽에서 이런 필요성에 의해서 했지만 재정 당국이나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해당 사항들을 다 협의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법 집행적인 측면에서는 문제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다 알 수가 없겠지.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 지금 자료에도 보면 53페이지 중간에 참가자 급식비, 냉동생수·얼음·아이스크림 구입, 청소도구 구입, 가로조명 추가 뭐 이런 부분들, 행사 운영 관련 지원으로 보이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폭염하고 관련 없이, 아이스크림은 폭염이라고 치더라도 청소도구 구입이라든지 조명 추가 이런 것들은 원래 본예산으로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지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렇게 지적해 주신 부분은 성찰할 필요는 있지만 참가자의 안전을 위해서 폭넓은 범위로 이해를 해 주시면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감안하고 성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달희 위원님.
전반적으로?
이 사안에 관해서……
이 부분은 할 얘기 없습니다.
조은희 위원님 의견 말씀 주시지요.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사실 지금 49번 이 사안에 대해서는 아직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저희도 적극적으로 판단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선민 위원님 말씀처럼 부대의견을 달아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서 추가조치 가능한 것으로 부대의견을 달고 그 전제로 주의로 시정요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간을 딱 맞춰서 어쨌든 마무리됐는데요. 전체 부대의견이나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위원님들 편하게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 없으시면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정요구된 내용을 수석전문위원께서 정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지금 49번 이 사안에 대해서는 아직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저희도 적극적으로 판단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선민 위원님 말씀처럼 부대의견을 달아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서 추가조치 가능한 것으로 부대의견을 달고 그 전제로 주의로 시정요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간을 딱 맞춰서 어쨌든 마무리됐는데요. 전체 부대의견이나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위원님들 편하게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 없으시면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정요구된 내용을 수석전문위원께서 정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결과 2023회계연도 결산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주의 7건, 제도개선 42건 그리고 부대의견 5건을 첨부하고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주의 1건, 부대의견 1건을 첨부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정리한 내용에 대해 추가적으로 의견을 주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되 수석전문위원이 정리하여 보고한 대로 시정요구사항과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구 정리는 소위원회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여성가족부차관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여러분, 보좌진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되 수석전문위원이 정리하여 보고한 대로 시정요구사항과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구 정리는 소위원회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여성가족부차관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여러분, 보좌진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