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8회 국회
(정기회)
여성가족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제2호
- 일시
2024년 11월 19일(화)
- 장소
여성가족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
- 가. 여성가족부 소관
-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
- 가. 양성평등기금
- 나. 청소년육성기금
- 상정된 안건
(10시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여성가족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예산소위 심사자료는 위원님들의 심사 편의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 수석전문위원실에서 항목별로 분류 작성한 것입니다.
오늘 심사는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사업별로 수석전문위원의 설명을 듣고 이에 대해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토론을 거쳐 사업별 증감액 규모를 결정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심사 중에 합의가 도출되는 항목은 먼저 결론을 내리고 쟁점이 있는 사항은 뒤로 미루어서 다시 정리한 다음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회의록 작성을 위하여 소속 직위, 성함 등을 먼저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여성가족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예산소위 심사자료는 위원님들의 심사 편의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 수석전문위원실에서 항목별로 분류 작성한 것입니다.
오늘 심사는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사업별로 수석전문위원의 설명을 듣고 이에 대해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토론을 거쳐 사업별 증감액 규모를 결정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심사 중에 합의가 도출되는 항목은 먼저 결론을 내리고 쟁점이 있는 사항은 뒤로 미루어서 다시 정리한 다음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회의록 작성을 위하여 소속 직위, 성함 등을 먼저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상정된 안건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여성가족부 소관 2025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양성평등기금 및 청소년육성기금의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예산안 심사자료 1번부터 주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예산안 심사자료 1번부터 주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 여성사전시관 사업입니다.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 사업은 실시설계비 7억 1200만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 사업은 실시설계비 7억 1200만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입니다.
여성사박물관 건립 추진을 위해서 실시설계비 7억 1200만 원 예산 증액을 수용합니다.
여성사박물관 건립 추진을 위해서 실시설계비 7억 1200만 원 예산 증액을 수용합니다.
다음으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니까요 이것은 증액으로 합의 통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자료 2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니까요 이것은 증액으로 합의 통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자료 2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쪽,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 사업입니다.
새일센터 지정·운영은 유사 직종인 고용센터 직업상담원과의 임금 격차를 줄이고 법정 수당 및 가족수당을 반영하기 위해 35억 원 증액이 필요하고 지역 맞춤형 일·생활 균형 여건조성 사업은 인구감소지역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새일센터 지정·운영은 유사 직종인 고용센터 직업상담원과의 임금 격차를 줄이고 법정 수당 및 가족수당을 반영하기 위해 35억 원 증액이 필요하고 지역 맞춤형 일·생활 균형 여건조성 사업은 인구감소지역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건 다 전문위원 의견을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의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합니다.
다 동의하시지요?
허락하신다면 회의를 조금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수석전문위원 설명은 자료에 적시돼 있는 걸로 대체를 하고 정부 측 수용 의견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의견을 바로 여쭤보고 의견이 없으시면 통과를 하고, 수용 곤란 사항이나 아니면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는 부분 위주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자료 3번에 대해서 정부 측 증액 의견이 있고요 수용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 4번에 대해서는 부처 의견이 수용 곤란입니다. 관련해서 정부 측 의견말씀 먼저 주시기 바랍니다.
허락하신다면 회의를 조금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수석전문위원 설명은 자료에 적시돼 있는 걸로 대체를 하고 정부 측 수용 의견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의견을 바로 여쭤보고 의견이 없으시면 통과를 하고, 수용 곤란 사항이나 아니면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는 부분 위주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자료 3번에 대해서 정부 측 증액 의견이 있고요 수용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 4번에 대해서는 부처 의견이 수용 곤란입니다. 관련해서 정부 측 의견말씀 먼저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곤란입니다. 관서업무추진비는 저희 관서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기본적인 경비이므로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특히 저희 여성가족부는 19개 부처 중에 최하위 수준의 규모로 편성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삭감할 시 업무에 큰 애로 사항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저희 여성가족부는 19개 부처 중에 최하위 수준의 규모로 편성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삭감할 시 업무에 큰 애로 사항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하여 김용만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셨는데요 먼저 말씀 좀……
이것은 정무위에서도 얘기를 드렸고 부처별로도 어느 정도 수긍을 하고 계신데 지금 세수결손 때문에 다 긴축기조로 가고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정무위에 있는 경비들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줄여야 된다라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늘려야 할 건 늘리지만 필요에 의해서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 안 드린다는 게 아니에요, 긴축기조에 맞춰 가지고 일부 조정을 하자는 거니까.
이걸 그냥 수용 곤란…… 당연히 힘드시지요. 얼마나 힘든지 제가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긴축기조로 가야 되는 상황에서 수용하실 부분은 수용해 주시고 늘려 드릴 부분은 또 늘려 드려야 되겠지요, 필요한 것에 맞춰서.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늘려야 할 건 늘리지만 필요에 의해서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 안 드린다는 게 아니에요, 긴축기조에 맞춰 가지고 일부 조정을 하자는 거니까.
이걸 그냥 수용 곤란…… 당연히 힘드시지요. 얼마나 힘든지 제가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긴축기조로 가야 되는 상황에서 수용하실 부분은 수용해 주시고 늘려 드릴 부분은 또 늘려 드려야 되겠지요, 필요한 것에 맞춰서.
다른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삭감에 반대입니다.
궁금해서 그러는데 관서업무가 뭔가요? 1800만 원 감액인데 관서업무추진비가 얼마짜리고 이게 어떤 내용을 감액하려고 하시는지 좀 의견을 주시면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권익증진국장전담직무대리 조용수입니다.
관서업무경비라고 하는 것은 국이 운영하는 기본적 경비들, 뭐 인쇄비라든지 회의비라든지 아니면 지방출장이라든지 이런 출장경비라는 게 들어 있고요.
지금 김용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특정업무경비 관련해 가지고 업무추진비에 대한 삭감 의견이십니다. 50% 삭감……
관서업무경비라고 하는 것은 국이 운영하는 기본적 경비들, 뭐 인쇄비라든지 회의비라든지 아니면 지방출장이라든지 이런 출장경비라는 게 들어 있고요.
지금 김용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특정업무경비 관련해 가지고 업무추진비에 대한 삭감 의견이십니다. 50% 삭감……
아니에요. 관서업무추진비 맞아요. 대민·대유관기관 업무협의, 당정협의, 언론인·직원 간담회 얘기하는 것 맞아요.

그래서 그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 저희 권익국 같은 경우는 7개 과가 있고 거기에서 업무 추진하면서 기관들과 협의할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단체라든지 유관 부처들과의 관계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업무추진비가 줄어들 때는 회의라든지 이런 것 하는 데 상당한 지장이 있을 여지가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권익증진국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해요. 왜냐하면 24년 집행률도 높은 편인데 지금 다른 부처들도 다 수용 곤란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면 집행률이 60%도 안 되는 데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하여튼 저희 권익증진국 같은 경우는 어쨌든 관계하는 단체라든지 그다음에 관계하는 부처들도 다른 부처들보다 훨씬 더 많은 쪽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을 좀 반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관님, 권익증진국은 말씀드린 것처럼 집행률이 제법 높아요. 그런데 다른 부처들은 아까 얘기드린 것처럼 낮은 곳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런 맥락에서 지금 정무위 쪽에서도 어느 정도 긴축기조로 가고 있으니까 다른 부처에서 집행률이 높지 않은 곳은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데 동의를 해 주신다고 하면 저는 사실 증진국 같은 경우는 그냥 넘어가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부처라는 게 다른 국 말이지요?
예, 다른 국이지요.
그건 또 그때 가 봐야 되는 거지요.
다른 데 가 봐야 아는 것은, 지금 제가 집행률을 보고 있으니까 말씀을 드린 거고.
다른 국의 그것은 그때 얘기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때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서 일부 동의를 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조건부니까.
그렇게 따지면 기본경비를 한꺼번에 죽 판단을 하지요, 모아 놨다가.
사실 제 입장에서는 그래도 돼요. 그런데 조금 더 배려를 위해 가지고 들어왔던 건데……
그래야 되는 거지요.
일단 물어보고, 이것은 같은 성격의 것들을, 국별로 죽 한번 보고 판단하면 좋겠는데……
그런데 저는 권익증진국은 이미 집행률이, 김용만 위원님 얘기하셨듯이……
아니, 그런데 그것 자료도 없으니까요. 집행률 자료도 지금 제출해 준 것도 없고, 김용만 위원님은 미리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정부가 설명하시면서 집행률이 얼마고 뭐에 썼는지 이런 것들을 주셔야 되지 수용 곤란이라고 오면서 그냥 수용 곤란하다고만 하시면 저희가 판단하기가 어렵잖아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도 되겠습니까?
차관님, 기본경비 특히 이 중에 관서업무추진비 과다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른 국도 집행률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다 그러면 각 실·국별로 집행률 자료가 있다면 위원님들께 먼저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실·국과 비교하면서 한번 같이 볼 필요가 있어요, 쟁점이 같으니까. 후에 몰아서 한꺼번에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시간 관계상 일단 다음 사안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자료 5번, 생활안정지원에 관해서 증액 의견이시지요? 정부 측 의견 수용 의견이시고요.
위원님들 다른 특별한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이대로 통과시키겠습니다.
심사 자료 6번입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연구 등 사안입니다.
이연희 위원님과 김선민 위원님께서 증감 및 감액 의견 주셨는데요 김선민 위원님의 증감에 대해서 부처 수용 곤란 의견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선민 위원님 말씀 먼저 듣고 정부 부처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실·국과 비교하면서 한번 같이 볼 필요가 있어요, 쟁점이 같으니까. 후에 몰아서 한꺼번에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시간 관계상 일단 다음 사안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자료 5번, 생활안정지원에 관해서 증액 의견이시지요? 정부 측 의견 수용 의견이시고요.
위원님들 다른 특별한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이대로 통과시키겠습니다.
심사 자료 6번입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연구 등 사안입니다.
이연희 위원님과 김선민 위원님께서 증감 및 감액 의견 주셨는데요 김선민 위원님의 증감에 대해서 부처 수용 곤란 의견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선민 위원님 말씀 먼저 듣고 정부 부처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업의 의지는 예산으로 반영이 되는 건데 예산 삭감 의견에는 동의를 하고 증액은 수용 곤란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이 문제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신 것 같아요. 특히 홍보 이런 쪽은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여기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제의해 주신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편성된 예산 중에서 아카이브를 통한 자료의 기록이라든가 뉴스레터 발행이라든가 웹진 ‘결’의 홍보 활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교육 홍보사업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을 하고, 근데 전반적인 예산 중에서 전년 대비 3400만 원이 준 이유는 번역에 대한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이 완료되어서 그 해제된 부분 때문에 관련 사업비 1억 7300만 원이 자연 삭감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웹진에 대한 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예산 7400만 원,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전년 대비 예산이 추가 증액되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안해 주신 내용 중에 아카이브 운영 및 홍보 2억 5000만 원은 저희가 증액하는 것으로 일부 수용했으면 어떨까 의견드립니다.
그다음에 웹진에 대한 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예산 7400만 원,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전년 대비 예산이 추가 증액되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안해 주신 내용 중에 아카이브 운영 및 홍보 2억 5000만 원은 저희가 증액하는 것으로 일부 수용했으면 어떨까 의견드립니다.
김선민 위원님 이 정도면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부 수용하는 것으로 해서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7번, 8번 사안입니다.
인건비와 운영비에 관한 증액 의견이고 정부 부처 의견은 수용 의견이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부 수용하는 것으로 해서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7번, 8번 사안입니다.
인건비와 운영비에 관한 증액 의견이고 정부 부처 의견은 수용 의견이지요?

예, 맞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금액이 내역별로 상이해서 몇억 원으로 증액하는지 수용……
수석전문위원님께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별로 각각 증액 의견이 23억 5400, 18억 3600, 이게 액수가 전부 다릅니다. 그래서 각각 항목별로 어떤 부분을 수용하는지 좀 명확하게 여가부가 입장을 밝혀 주시지요.

이 건 관련해서 정규직 27명 추가 증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그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23억 5000만 원 증액 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김한규 위원님.
차관님, 1인당 인건비를 얼마로 계산하신 거지요?

5200만 원입니다.
5200만 원, 그러니까 채용하는 공무원들 평균 연봉이 5200만 원인데 저희가 보니까 디성센터가 지역에도 있는데 거기에는 1인당 인건비가 한 3500만 원 정도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급의 직원들을 뽑을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연봉이 높은 분들을 뽑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직급들 평균을 보면 여성인권진흥원의 5급 연봉이 3600이거든요. 그다음에 상담직들 보면 4600, 3900인데 지금 이건 상당히 고위직 연봉을 기준으로 해서 다 일괄 산정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 산정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입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평균 인건비 산정 기준입니다. 저희들 인권진흥원의 인건비를 산정할 때 한 사람당 기준이 지금 5200만 원으로 돼 있어서 그 기준으로 해서 종사자로서 뽑는 겁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평균 인건비 산정 기준입니다. 저희들 인권진흥원의 인건비를 산정할 때 한 사람당 기준이 지금 5200만 원으로 돼 있어서 그 기준으로 해서 종사자로서 뽑는 겁니다.
이번에 새로 뽑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거기서 디지털성범죄 자료를 확인하는 그런 업무를 하시는 분들을 주로 뽑으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분들 연봉 평균이 아니라 모든 직원들 연봉 평균을 하신 건가요? 그때 현장에 가서 봤을 때는 거기 계신 분들은 되게 젊은 분들이었는데 그분들 연봉 평균이 그 정도 되는 건가요?

그분들은 평균적으로 그 정도까지 되지는 않지만 보통 저희들이 인권진흥원의 인원이 증가됐을 때 인건비 산정할 때 기준은 그 기본 기준 단가를 평균 급여로 해서 뽑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한 거기는 하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당연히 뽑을 사람이 업무별로 지금 특정이 딱 돼 있으면 그분들 연봉을 구체적으로 갖고 와야지 그냥 전체 직원들 평균 연봉을 기준해서 산정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두 번째, 현재 정원이 지금 서른한 분이지요?
그다음 두 번째, 현재 정원이 지금 서른한 분이지요?

현재 정원 자체는……

정규 인력이 31명이고요 기간제 인력 8명 해서 39명 정원입니다.
그러니까 정규 인력까지 해서 다 합쳐서 39명인데 늘리려는 게 60명으로 늘리려는 거잖아요. 대폭 늘리는 건데, 그런데 그냥 늘리겠다라고 인원은 갖고 오셨는데 한 명, 한 명이 구체적으로 이만큼 필요한지에 대한 자료가 없어서 그냥 많이 해서 더 일을 하겠다니까 그것을 막을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행정부에서 한 명 늘리는 데 되게 힘든데 이렇게 정원 31명에서 60명으로 거의 2배 가까이 늘리면서 그냥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평균임금 기준으로 가져오니까 저는 수긍이 안 돼서……
그래서 저는 지역 디성센터 인건비 평균이 3500이고 서울만 그렇게 확 높아야 되는지 이해가 안 돼서 그 정도 기준에서 지금 31명 정원에서 12명 정도 늘리면 그중에서 하고 있는 성범죄 피해 대응 인력으로는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인건비를 한 4억 2000 정도 늘리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마다 금액 산정 방법이 다 다르셔 가지고……
그래서 저는 지역 디성센터 인건비 평균이 3500이고 서울만 그렇게 확 높아야 되는지 이해가 안 돼서 그 정도 기준에서 지금 31명 정원에서 12명 정도 늘리면 그중에서 하고 있는 성범죄 피해 대응 인력으로는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인건비를 한 4억 2000 정도 늘리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마다 금액 산정 방법이 다 다르셔 가지고……
동의합니다.
조은희 위원님.
조은희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김상욱 김선민 이달희 이연희 임미애 장철민 전진숙 한지아, 이렇게 23억 5000만 원으로 했는데요. 이 중에 딥페이크 특위에 계신 위원님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정부 자체가 전체 센터를 따로 만들지 않고 여가부의 디성센터로 업무를 전부 넘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27명이 늘어나는 게 많은 게 아니고 저희들은 훨씬 더 증가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예산 규모상 27명이라는 것을 설명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피해 상황을 접수 상담하는 1366센터를 통해서 24시간 동안 모든 것을 신고하도록 일원화시켰기 때문에 8시부터 10시까지 2개 조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게 24시간 체제 개편하면 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설명을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김상욱 김선민 이달희 이연희 임미애 장철민 전진숙 한지아, 이렇게 23억 5000만 원으로 했는데요. 이 중에 딥페이크 특위에 계신 위원님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정부 자체가 전체 센터를 따로 만들지 않고 여가부의 디성센터로 업무를 전부 넘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27명이 늘어나는 게 많은 게 아니고 저희들은 훨씬 더 증가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예산 규모상 27명이라는 것을 설명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피해 상황을 접수 상담하는 1366센터를 통해서 24시간 동안 모든 것을 신고하도록 일원화시켰기 때문에 8시부터 10시까지 2개 조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게 24시간 체제 개편하면 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설명을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차관님, 김한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과 조은희 위원님 하신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지금 24시간 하면 3교대를 한다는 건지 그런 설명을 제대로 드려야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지요. 우리가 알아서 지금 설명을 드리면 안 되잖아요, 저야 공부를 해서 알지만.

그래서 새로 충원되는 인력들은 기존에 하던 업무를 그대로 하는 것보다 더 확충되는 업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24시간 상담하고 삭제 업무에 종사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범부처 종합신고센터를 운영을 하겠다라고 대책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업무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모니터링하는 범위도 늘어나게 될 부분이기 때문에……
차관님, 혹시 이 인건비 증액 요구에 대해 산정한 상세한 서류 같은 것들이 있습니까? 정리된 것이 있으면 위원님들 보실 수 있도록 배부해 주시면 보시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액 산정 기준 지금 바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료 준비하실 때 위원님들이 대부분 증액에 동의하시는 거니까 구체적인 금액의 문제인데요. 이게 기존에 준비하셨던 것을 저희가 감액하자는 게 아니라 여기서 완전히 정부안에 없는 것들을 늘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료가 상당히 상세하게 들어와야지요. 그래야 예결위에서도 통과될 거니까, 인원도 아까 말씀하신 3교대가 되면 몇 명이 는다는 것하고 그분들의 직종이 뭐고, 저는 그분들의 평균임금도 계산을 정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성인권진흥원의 직급별 평균임금 제가 받았는데, 이 자료가 있는데 새로 임명하는 분들 여기에 맞는 숫자를 딱 계산해서 곱하면 나오는 건데 왜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뭉뚱그려서 전체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적절한지 판단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자료가 있으실 테니까 개별적인 세부내역을 좀 정리해 주시면 증액의 구체적인 범위를 확정하겠습니다.
여성인권진흥원의 직급별 평균임금 제가 받았는데, 이 자료가 있는데 새로 임명하는 분들 여기에 맞는 숫자를 딱 계산해서 곱하면 나오는 건데 왜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뭉뚱그려서 전체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적절한지 판단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자료가 있으실 테니까 개별적인 세부내역을 좀 정리해 주시면 증액의 구체적인 범위를 확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7번, 8번에 대해서는 차관님께서 빨리 자료 준비해 주시고요. 자료 검토 후에 사안에 대해서 다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번, 여성폭력 피해자 인권보호 사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간에 의견이 좀 다르기 때문에 먼저 수석전문위원님 설명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9번, 여성폭력 피해자 인권보호 사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간에 의견이 좀 다르기 때문에 먼저 수석전문위원님 설명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폭력 피해자 인권보호 사업은 정규직을 증원할 경우 기존 정부안에 포함되어 있던 기간제 인력 인건비 2억 9400만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시고요. 디지털성범죄 대응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비 등으로 증액 의견이 중복된 것을 빼면 6억 35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십니다. 내역에서 약간 중복된 것을 제외하고 순증으로 했을 때 6억 3500만 원이고요. 백승아 위원님은 종사자 역량진단 이런 사업은 증액 의견을 안 내셔서 금액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디성센터 종사자 소진방지 프로그램도 금액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관련해서 정부 의견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규직을 증원할 경우 기간제 인력 인건비 2억 9400만 원 감액 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종사자 전문성 강화 및 지역센터 컨설팅을 위한 4억 3000만 원 증액 의견으로 수용하겠습니다.
이 사안 관련해서, 백승아 위원님 계신가요? 백승아 위원님 안 계시네요. 액수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희는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비 등으로 증액이 필요해서 4억 3000만 원 의견으로 전문인력 양성비 또 직무역량 보수교육비, 종사자 역량진단 온라인 시스템 구축 등 그런 예산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4억 3000만 원으로 수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디성센터 종사자 소진방지 프로그램에 관해서 김용만 위원, 백승아 위원, 장철민 위원님께서 금액을 좀 더 많이 배정하기를 원하셨는데 김용만 위원님, 의견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 부분은 다수의견으로 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9번 심의 사안에 대해서 테마가 여러 가지인데 1번, 일단 인건비 감액에 대해서는 전부 수용 의견 그리고 디성센터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비 증액은 4억 3000만 원 수용 의견 그리고 디성 종사자 소진방지 프로그램은 3000만 원 수용……

6000만 원 증액 의견으로 수용합니다.
6000만 원 의견으로 정부에서 수용하시고요.
또 다수 위원님들께서 3000만 원 의견을 주셨는데 관련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좀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수 위원님들께서 3000만 원 의견을 주셨는데 관련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좀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한테, 이 자료에 보면 세부 사업명에 왜 번호가 빠져 있지요? ‘1234-311’ 이런 식으로 예산 번호가 있어야 저희가 기존에 봤던 자료랑 매칭이 되는데 일부는 들어 있고 일부는 안 들어 있는데 이유가 뭔가요, 전문위원님?

내역사업에, 여성폭력 피해자 인권보호 사업 안에 내내역으로 들어가는 사업이라 약간 그게 구분이 조금 안 돼 있습니다.
이게 3000하고 6000하고 무슨 차이인지를 지금 모르겠어 가지고 세부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알려 주셔야…… 누구 설명해 주실 분이 없나요?
차관님, 설명 가능하실까요?

현재 저희 정부 쪽 생각은 새롭게 채용되는 사람들에 대한 예산 부분을 반영해서 원래 3000만 원 정도 포함시켜서 정부안으로 6000만 원 정도로 늘리는 걸로 했던 건데요. 김용만 위원님께서 만약에 종사자 소진방지 프로그램을 더 많이 해야 한다고 한다면 6000만 원까지도……
2명을 생각을 했던 거지요?

더 할 수도 있다 이런 의견입니다.
현재 전체 직원이 몇 명이지요?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규직이 33명, 그다음에 기간제가 8명입니다.
인력 충원에 관한 부분이에요?

충원하면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늘리는 부분으로 저희가 3000만 원 정도를 더 증액하려고 했던 거였고요.
원래 소진방지 프로그램 올해 예산은 얼마였어요?

6000만 원.
원래 6000만 원? 6000만 원을 더 증액해 달라는 거예요?

원래 저희 생각은 3000만 원을 늘리려고 했던 건데 김용만 위원님께서 종사자 소진방지를 더 활성화시키라고 하면서 6000만 원을 하신다고 한다면 그것도 수용하는 입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 측은 3000이 아니고 6000을 수용하겠다는 얘기인 거지요?

예.
그러면 총 1억 2000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40명 1억 2000 예산을 쓰기 쉽지 않으실 텐데요.
27명을 더 채용하잖아요.

위원님들이 논의해 주시면 그 의견으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논의를 하려면 자료가 세부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계속 어려움이 조금 있는데……
뭐에 6000이 꼭 필요하신지 모르겠는데 다수가……
다수의견으로 하시지요.
아주 그렇게 크리티컬하지 않으면 이것은 3000으로 하시고 넘어가도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게 전문가 심리상담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인원이 는다라고 해서 그게 꼭 곱으로 느는 것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강사가 일대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사람을 한꺼번에 교육을 하고 상담 프로그램 운영하고 이런 것들도 있어서 저는 인원이 설사 31명에서 60명으로 는다고 하더라도 심리상담을 꼭 두 배로 늘리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한 절반 정도 증액을 동의했던 건데요. 지금 백승아·장철민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김용만 위원님께서 얘기를 해 주셔야……
강사가 일대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사람을 한꺼번에 교육을 하고 상담 프로그램 운영하고 이런 것들도 있어서 저는 인원이 설사 31명에서 60명으로 는다고 하더라도 심리상담을 꼭 두 배로 늘리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한 절반 정도 증액을 동의했던 건데요. 지금 백승아·장철민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김용만 위원님께서 얘기를 해 주셔야……
저희가 생각을 했던 것은 원래가 24시간 피해상담으로 내년에 확대가 되는 거잖아요. 9시간 기간 근무제 종사자 분들이 결국은 그것을 다 소화를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결국은 그게 피로도가 높아가는 것들을 좀 예상을 해 보면 3000만 원 수준으로 기간제를 정규직으로 바꾸고 또 9시간이었던 걸 24시간으로 바꾸는 게 그 버퍼가 좀 적을 것 같아 가지고 해당 버퍼를 두 배로 늘려 놨던 거예요. 6000을……
굉장히 사려 깊으시네요.
죄송한데, 그런데 이게 소진방지라는 게 물리적인 피로에 대한 소진방지가 아니라 정신적으로 성범죄자들이 만든 그 영상물을 보면서 오는 정신적 트라우마 치료를 하기 위한 거라 이게 2교대, 3교대로 는다고 해서 그만큼 늘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3000만 원 때문에 이렇게 오래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많이 줘요. 많이 주고 나서 나중에 예결위에서 잘리든지 말든지……
예, 많이 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게 디지털성범죄 관련된 거라 조금은 넉넉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맞아요. 쏘트풀(thoughtful)하셔.
김 위원님의 배려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다들 김용만 위원님 제안에 동의하시는 것으로 알고요.
감사합니다.
대신 이 예산에 관해서 사실 사전에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지만 여성가족부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위원님들께서 더 마음 내신 거니까 불용 예산이 되지 않도록 좀 예민하게 챙겨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자료 10번 안건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성폭력 방지 및 현장지원 관련해서 예산 증액안이 나와 있는데요. 관련해서 위원님들 의견은 지금 일부 수정안이……
심사자료 10번 안건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성폭력 방지 및 현장지원 관련해서 예산 증액안이 나와 있는데요. 관련해서 위원님들 의견은 지금 일부 수정안이……
그냥 수용이니까 넘어가면 돼요.
바로 넘어가도 괜찮을까요?
수용 중에 수준을 확인해야 되지 않나요?
다수결로 가지요.
1억 5000으로?

1억 5000 증액 수용합니다.
궁금한 건데 10번에 13억 7000에 증감액 2500은 오른쪽 수정이유나 제출한 사람이 누구인가요? 공란으로 돼 있어서……
합한 것 같은데요.
자료 11페이지 중간에 이게 뭔지를 몰라서…… 왜 비어 있는 거지요?
그 밑에 2개를 합친 거라는……
밑에 2개를 합친 거라고요?
지금 이것 하나만 받겠다는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합계가 다른데요.
그런데 1억 5000만 받는다는 거잖아요.

여성폭력방지 현장지원 종사자 소진방지 예산 1억 5000만 원 증액을 수용하고, 그다음에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재발방지를 위한 예산 1억 증액을 수용합니다.
그러면 2억 5000인 거네.
다 수용하는 거구나.

예.
심사자료 11번, 성인권 교육 운영 관련해서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먼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성인권 교육을 지속하기 위하여 5억 56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성인권 교육을 지속하기 위하여 5억 56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관련해서 정부 측 의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인권 교육 운영사업은 24년도 폐지가 된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학교 성교육 및 복지부 발달장애인 성인권 교육과도 중복됨에 따라서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그다음에 학교 성교육 및 복지부 발달장애인 성인권 교육과도 중복됨에 따라서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관련해서 위원님들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걸 다른 데서 한다는 말씀이에요? 어디서?

이게 학교에서는 학교보건법하고 성폭력방지법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 의무교육으로 실시가 되고 있는 상황이 있고요. 그다음에 발달장애인법에 따라서 복지부에서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통해서 같은 내용의 사업이 실시되는 것이 있어서, 유사성이 있어 24년도에 사업이 조정된 것입니다.
위원님들 다른……
제가 아이디어를…… 부처가 수용 곤란이라는 것을 지금 입장 번복하기 좀 힘들지만 여가위가 그냥 증액해서 가면 어떨까요?
동의합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의견을 내신 분 중에는 김선민 위원님하고 이연희 위원님하고 의견을……
동의합니다. 저희는 증액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중복이 있다 하더라도 증액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역에서 수요가 상당히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증액 의견을 낸 거예요?
정부 입장을 바꾸라 하지 말고 그냥 여가위가 증액해서 가자고요.
그리고 다른 데에서도 수요를 충분히 다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수요를 다 따라가지 못한다는 게……
지역사업인데 다른 부처에서 하는 게 지역의 모든 수요를 다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하면 다른 데서 늘려라라는 말씀을 하시겠지만 원래 여가부에서 하던 사업이고 여가위에서도 이렇게 제시되었기 때문에……
조은희 위원님 제안도 일리가 있는데 제가 우려되는 게 그런 거지요. 아시겠지만 저희가 증액을 했는데 예결위에서 다시 검토를 할 텐데 부처가 거기서도 동의하지 않고 수용 곤란이라고 하면 예결위에서……
예결위 다수가 야당이잖아요.
예결위가 어떻게 다수라고 통과됩니까? 그것은 아니고 기재부를 최종적으로 설득을 해야 되는 건데 증액은 정부가 동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국회에서 동의해 봤자, 그런데 여가부가 거기 가서도 동의 안 한다고 하면 통과될 가능성은 없지요. 그래서 저희는 여가부에다가 그래도 이런 건들은 한번 의견을 물어보고 우리는 생각이 다른데 정말 제대로 판단하신 게 맞는지 이런 논의가 저는 의미가 있다 싶어서 그런 것이 얼마나 중복되는지 한번 여가부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했던 건데요.
더 물어보실 분이 없으면, 여가부가 입장 바꾸실 생각이 없으면 조은희 위원님 말씀대로 하시지요.
더 물어보실 분이 없으면, 여가부가 입장 바꾸실 생각이 없으면 조은희 위원님 말씀대로 하시지요.
24년도 예산 폐지로 인해서 지역 운영기관에서는 성인권 교육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민원들을 제기하고 있는데 그런 현황들은 파악해 보셨어요? 그래서 증액 요구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충분히 위원님들 의견은 나누신 것 같고요. 여가부 의견도 충분히 청취를 한 것 같습니다.
저희 소위 의견으로 해서 증액……
저희 소위 의견으로 해서 증액……
지금 얘기를 주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의견 있으세요?

24년도에 폐지된 예산을 다시 복원하기에는 협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정부 입장이 그렇다는 거지요. 안 봐도 비디오지. 그러니까 우리 여당 위원이 반대를 안 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보면 전부 다 야당 위원들이 증액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야당 일방으로 가지 않고 우리가 동의해 주겠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게 가는 게 저는 가장 합리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현재 교육청에서 자체 재원 통해서 그 사업들을 운영하는 걸로……
정부 입장 알았으니까 그만하세요, 수용하라고 얘기 안 하니까. 빨리빨리 가자는 거지.
그러면 11번 안건에 대해서는 소위원회 의결로 증액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자료 12번, 성범죄 예방 및 홍보 관련 예산입니다.
관련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자료 12번, 성범죄 예방 및 홍보 관련 예산입니다.
관련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의 딥페이크 범죄 근절을 위한 예방교육 콘텐츠 추가 개발 및 캠페인 홍보 강화를 위하여 26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 의견 수용 의견이지요?

예, 수용합니다.
다른 의견들 없으시지요?
수용은 넘어가자는 얘기인 것 같아요.
예산안 심사자료 13번 안건에 대해서도 전원 수용 의견이고 의견 없으시니까 이대로 통과시키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자료 14번, 디지털성범죄 특화형 상담소 운영에 관해서 정부 부처 의견이 수용 의견인데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통과하겠습니다.
심사자료 15번,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의 건에 관해서 정부 부처 의견, 수정안이 2개인가요?
예산안 심사자료 14번, 디지털성범죄 특화형 상담소 운영에 관해서 정부 부처 의견이 수용 의견인데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통과하겠습니다.
심사자료 15번,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의 건에 관해서 정부 부처 의견, 수정안이 2개인가요?

보호시설 입소자 중 비수급자 생계비를 복지부 수준에 맞추는 1억 2900만 원 증액은 수용합니다.
그렇지만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의 집행률을 고려해서 지금 주신 안은 인원 확대라는 부분인데 저희는 인원 확대보다는 단가 인상이 더 필요하다라는 부분으로 7억 7000만 원 증액으로 수정 수용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의 집행률을 고려해서 지금 주신 안은 인원 확대라는 부분인데 저희는 인원 확대보다는 단가 인상이 더 필요하다라는 부분으로 7억 7000만 원 증액으로 수정 수용하겠습니다.
수정 수용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 의견이 어떠십니까?
저는 단가 인상하는 데 동의합니다.
3억 8000을 위원들이 증액 요구했는데 뒤에는 7억 7000으로 수용하겠다는 거지요?

뒤에도 또 위원님들께서……
이건 다른 건가요?

예, 뒤에도 7억 7000만 원 증액이 있거든요. 그래서 7억 7000만 원으로, 단가를 1000만 원 올려 가지고 7억 7000만 원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그러니까 지금 차관님이 얘기한 건 뒤의 것, 7억 7000 증액에 동의한다는 것 아니에요?

7억 7000만 원 증액을 수용하는 겁니다.
7억 7000이 2개 있어요.

2개 같이 보시면 됩니다.
3억 8000이 아니고 이것도 7억 7000으로?

7억 7000만 원으로 수용하는데 단가 계산의 지원금을 인상하는 액으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동의합니다.
지금 안건이 3개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김한규 위원님 지적하셨던 것처럼 하부 순번을 안 달다 보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수정 수용안으로 의결해도 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견 없으면 그렇게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자료 16번,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 증액 건입니다.
그러면 수정 수용안으로 의결해도 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견 없으면 그렇게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자료 16번,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 증액 건입니다.
수용이니까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의견 없으시지요?
아니요, 이것 의견이 달라요.
세부 의견이 다른데요. 김용만 위원님께서 다른 의견을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정부 부처에서는 5000만 원, 9270만 원 둘 중에 어느 쪽으로 수용 의견이신가요? 수용 의견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쪽 수용 의견인지를……

9270만 원입니다. 물가 상승의 5%……
차회에 할 때는 위원님들이 알아보기 쉽게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용이라고는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님들 의견이 다른데 수용 해 놓으면 우리가 어떤 수용인지……

물가인상률 5% 반영한……
잠시만요. 그리고 아까 세부 안건이 여러 건인데 김한규 위원님 지적하셨던 것처럼 1-1이든 1-2든 분리가 되어야지 구별을 하는데 지금 계속 혼란이 생기는 것 같아요. 다음에 만들 때는 1-1, 1-2, 1-3 또 수용이면 누구 의견을 어떻게 수용하는 건지 표시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음 좋으십니다, 큰소리 안 치고.
다음은 내년이잖아요, 1년 후에……
일단 16번 안건에 대해서 정부 부처는 9270만 원 수용 의견이신 거고요. 그러면 김남희 위원님 등 여러 분께서 5000만 원 의견을 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위원님들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김용만 위원님 안에 동의합니다. 물가상승분까지 해 주시니까 굉장히 사려 깊으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물가상승분까지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생각인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신가요?
다른 사업도 다 물가상승률이 반영되나요?
안 그렇거든요.
안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은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니까 제대로 해 주자 이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왜 수정안 증감액 부분은 비어 있어요? 의견이 달라서 그런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앞에는 의견이 달라도 칸을 나눠 갖고 2개로 쓰셨던 것 같은데, 아닌가?
보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18억 5000이 예산인데 여기에 물가상승률 5%가 9200만 원이라는 건가요? 뭐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건지……
뒷장에 나오는데요.

18억 5300만 원의 물가상승률 5%……
뒷장에, 좋습니다.
그러면 김용만 위원님의 9270만 원 안으로 의결해도 괜찮을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시면 그렇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자료 17번, 폭력피해자 무료법률 지원의 건입니다.
관련해서 의견 없이 정부 측 수용 의견인데 의견 없으시면 통과시키겠습니다.
18번,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지원의 건입니다.
세부 안건이 2건이 있고요. 관련해서 1번 세부 안건에 대해서는 전부 수용 의견, 2번 안건에 대해서는 수정 수용 의견입니다. 수정 수용 의견에 관해서 정부 부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시면 그렇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자료 17번, 폭력피해자 무료법률 지원의 건입니다.
관련해서 의견 없이 정부 측 수용 의견인데 의견 없으시면 통과시키겠습니다.
18번,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지원의 건입니다.
세부 안건이 2건이 있고요. 관련해서 1번 세부 안건에 대해서는 전부 수용 의견, 2번 안건에 대해서는 수정 수용 의견입니다. 수정 수용 의견에 관해서 정부 부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긴급주거지원시설 입소율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그것을 고려해서 전반적인 예산 증액보다는 긴급주거지원 사업 종사자 휴일수당 지급을 위한 예산 6500만 원 증액을 수정 수용합니다.
그것을 고려해서 전반적인 예산 증액보다는 긴급주거지원 사업 종사자 휴일수당 지급을 위한 예산 6500만 원 증액을 수정 수용합니다.
수정 수용 의견에 대한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 없으시면 수정 수용 안으로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번 안건과 2번 안건 다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산안 심사자료 19번, 가정폭력상담소 및 통합상담소 운영의 건입니다.
정부 부처 수용 의견이시고요.
임미애 위원 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시면 통과시켜도 되겠습니까?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임미애 위원님 더 추가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의견 없으시면 수정 수용 안으로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번 안건과 2번 안건 다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산안 심사자료 19번, 가정폭력상담소 및 통합상담소 운영의 건입니다.
정부 부처 수용 의견이시고요.
임미애 위원 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시면 통과시켜도 되겠습니까?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임미애 위원님 더 추가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아니요, 없습니다. 수용해 주셔서……
20번, 가정폭력·성폭력 예방 홍보 건입니다.
정부 의견 수용 의견이고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통과하겠습니다.
21번, 청소년정책관 기본경비의 건입니다.
정부 의견 수용 의견이고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통과하겠습니다.
21번, 청소년정책관 기본경비의 건입니다.
이것도 아까 얘기하신 거랑 같은 맥락이어서 자료를 제출하고 난 다음에 보류했다가 의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22번, 청소년의 달 행사의 건입니다.
서영교 위원님의 증액 의견 제안에 대해서 수용 곤란 의견을 제시하셨는데요. 먼저 관련해서 수석전문위원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영교 위원님의 증액 의견 제안에 대해서 수용 곤란 의견을 제시하셨는데요. 먼저 관련해서 수석전문위원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의 달 행사 사업은 미래세대에 대한 중앙 및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육성·지원 필요에 따라 8억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부처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적인 지원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전년 대비 5000만 원 증가한 상태고 그다음에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면, 저희가 사업 우선순위 등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판단으로 수용 곤란입니다.
관련해서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영교 위원님 제안하신 걸 봤더니 17개 시도별로 5000만 원씩 지원하는 것 같은데 지금 3억 5000은 지역에다가 지원하는 건 없이 중앙 행사만 하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광역지자체에다가 지원하는 것은 하기가 어렵다 이 말씀이신가요?

지금 지역에서 알아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알아서 하는데 중요한 사업이면 정부가 지원을 해 주면…… 그렇지 않을까요, 교부금도 줄어들고 있는데?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행사하고 중복될 우려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선별해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에 지방교육 재정이 넘치니까 청소년 관련 예산은 교육청에서 많이……
그런데 그건 교육청에서 하는 거고 이것은 정부에서 하는 거니까 지자체에서 하자는 거라서 다른 예산인 것 같은데.
자치단체장들이 이건 잘합니다, 사실은 안 줘도.
관련해서 예산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 의견이 좀 나누어지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어떠신가요?
광역에 주려면 다른 걸 줘야지, 이것 어차피 자기들이 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다 국비를 얹어 주는 것은 저는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연희 위원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글쎄, 지자체가 지금 워낙 지방교부세도 삭감되고 그래 가지고 다 재정난을 겪고 있어서 이런 청소년 활동에 국비를 지원해 주면 좋지요.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지방에서 행사하는 것은 어떤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자체 예산입니까?

예, 지자체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 쪽 예산이 아니고요?

교육 쪽이 아닙니다.
지자체 예산입니까? 위원님들 의견이 지금 통일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거수로 이 부분 한번 의견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무슨 거수를 하세요, 위원장님?
거수하지 말까요?
부지사 하셨으니까…… 경북도에도 청소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체로 다 해요, 서울시도 그렇고. 그런데 이것 인구소멸지역에, 기초에 준다는 게 아니잖아요. 광역에 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남에 5000만 원, 광주에 5000만 원, 이렇게 준다는 거잖아요.
매칭해서 쓰기도 그렇게……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지방에서 알아서 잘합니다.
엄청 잘해요. 그냥 행사비를 이렇게 광역한테 준다는 것은 투머치……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아니, 하면 좋은 사업인데 임미애 위원님이 저 얘기 안 하셨으면 했을 텐데 임미애 위원님이, 경험이 많으신 분이 다 한다고 하니까……
우리 말은 안 믿고……
광역의원을 해 보신 적이 없으니까……
김선민 위원님 의견 한번 주시지요. 김선민 위원님 의견 어떻습니까?
저는 여가부의 사업은 많이 확대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청소년 관련해서는 이렇게 다 없애면……
차라리 다른 걸 해야 돼. 행사비를 주는 게 아니고 다른 걸 줘야지.
현재 지방에서 청소년의 날 행사하는 데 문제는 없는 거지요?

예, 없습니다.
있으면 좋은 것하고 없으면 안 되는 걸 택해야 되는 상황인 거지요.
그러면 더 필요한 곳에 예산을 써야 된다는 의미로 이것은 일단 정부 측 의견대로 수용 곤란 해서 증액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 통과하겠습니다.
23번, 청소년 글로벌 역량강화 지원사업입니다.
관련해서 정부 측 수용 의견입니다.
의견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24번, 학교연계 취약계층 프로그램 운영의 건입니다.
정부 측 수용 의견이고,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25번, 성동구 청소년미래체험센터 운영지원의 건입니다.
이연희 위원님께서 증액 요구를 하셨는데 정부 부처는 수용 곤란 의견 주셨습니다.
관련해서 수석전문위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3번, 청소년 글로벌 역량강화 지원사업입니다.
관련해서 정부 측 수용 의견입니다.
의견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24번, 학교연계 취약계층 프로그램 운영의 건입니다.
정부 측 수용 의견이고,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25번, 성동구 청소년미래체험센터 운영지원의 건입니다.
이연희 위원님께서 증액 요구를 하셨는데 정부 부처는 수용 곤란 의견 주셨습니다.
관련해서 수석전문위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동청소년문화의집에 미래체험센터 운영지원 예산 3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관련해서 이연희 위원님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박성준 의원 지역구인데 여기에서 이분이 관련해서 공약으로 추진했던 사업이에요. 그리고 실제 AI 시대에 청소년들 미래수련체험센터를 짓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청소년문화센터가 지은 지가 오래된 게 많고 그래서 미래에 대비한 미래체험센터는 아직 없는 것이어서 성동구에 시범적으로 이런 것을 추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증액 요청을 했거든요.
관련해서 정부 측 의견말씀 주십시오.

특정 지역의 청소년활동 지원에 대해서는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입니다.
특정 지역의 특정 사업을 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건가요?

현재 청소년문화의집은 국비를 지원하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관련해서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특정 지역의 이런 특정한 시설을 하는 게 곤란하다라고 얘기하면 이런 경우는 보통 어떤 사업비로 그동안……

청소년문화의집은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서영교 위원님 얘기하신 것 5억을 들여서 딩가동 만든 것은 그러면 특교로……

그것도 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비 받은 거 같던데요.

지금은 청소년 관련 시설은 국비를 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줄 수 없게 되어 있나요?

예.
이게 지방이관 사업으로 된 건가요?

보조금법 시행령에 따라서 저희가 국비지원 제외 사업으로 청소년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건립 관련이고 이것은 운영비 관련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른 문화의집에 운영비가 나가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형평성상……
운영비는 지원하는 사례가 없어요?

예, 없습니다.
25번 심사 사안에 대해서 법적으로……
이것은 저도 자료를 받아 보고 그걸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뒤에도 보면 지역에 있는데 국립인 것들에 대한 예산이 있어요. 그것은 국립이니까 정부가 할 수 있는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련된 예산도 뒤에 보니까 다른 지역별로 좀 있는데 그것은 일부 수용하신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 방침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신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 방침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신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지역에 있어도 어떤 것들은 수용을 하고 어떤 것들은 못 하고 이런 것들 원칙을 주시면, 저희 여가위 위원이 아니라 다른 지역구 국회의원들도 여가위를 통해서 이렇게 증액 요청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지역 상황을 세부적으로 잘 모르고 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뒤에 보니까 여야 다 비슷한 상황들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 원칙을 좀 주시면, 지역 예산들을 한꺼번에 묶어서 원칙을 정해 주면 저희도 입장이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맞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다 낯이 있는데. 딱 일관된 입장을 주면 이렇다더라……

설명을 좀 드리자면 방금 말씀드린 문화의집은 운영비가……
그러면 일단 설명부터 한번 좀 주시지요. 나중에 김한규 위원님 말씀처럼 자료 정리해서 한번 주시고 일단 간단하게 설명도 주시고요.

예, 자료로는 따로 드리고.
시설은 저희가 운영비 나가는 사례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뒤에 학교밖센터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어지면 저희가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 지원을 하고 있고……
시설은 저희가 운영비 나가는 사례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뒤에 학교밖센터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어지면 저희가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 지원을 하고 있고……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청소년시설도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법에 따라서, 그 종류 근거에 따라서 저희가 운영비 지원을 하는 거지요. 이런 시설들이 좀 나뉘어 있는데 지역에서 보면 다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개념에서 좀 혼란스러우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운영도 있고 건립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좀 구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자료로 정리해서……
일단 성동구청소년미래체험센터는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꺼번에, 저희가 기준에 동의를 하면 일괄 동의를 할 테니까 그것을 좀 정리해 주시면, 후반부에 논의가 한꺼번에 끝나고 나서 몰아서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정리해 주실 때 심의 안건별로 해 가지고 관련 기준에 의해서 정리를 좀 해 주시면 저희가 신속하게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6번,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의 건입니다.
관련해서 김선민 위원님께서 제안을 하셨는데 정부 측 의견 수용 곤란입니다. 김선민 위원님 말씀 먼저 듣고 정부 측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김선민 위원님께서 제안을 하셨는데 정부 측 의견 수용 곤란입니다. 김선민 위원님 말씀 먼저 듣고 정부 측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쓴 대로 저희는 취약계층하고 보조율 다 고민을 해서 조금 더 증액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안 되는 이유는……
정부 측 의견말씀 주십시오.

한국소비자원의 생리용품 평균단가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월 1만 4000원을 편성한 것이므로 저희는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김선민 위원님이 요청하신 게 단가의 문제인가요? 단가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물가 인상, 주로 단가인데요.
신청률 이런 것들도 산정 기준이 좀 다른 것 아닌가요? 지금 예상 신청률이 여기는 88%로 돼 있는데 정부는 신청률을 몇 퍼센트로 예산 받으신 건가요?

똑같이……
똑같이요?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저희 방에서 조사를 해 봤는데 실제로 생리대 가격이 정부가 잡은 것보다 좀 비싸게 조사가 됐거든요.
위원님 방은 지금 3만 2000원으로 잡으신 거지요?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건 1만 2000원으로 잡은 거잖아요?

예, 소비자원 포털의 생리용품 네 가지 종류의 단가를 평균으로 한 것입니다.
생리대를 안 사 봐 가지고 가격이 얼마인지 몰라서……
생리대가 굉장히 다양하고……
죄송합니다. 저희는 진짜 몰라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감액이 1만 얼마랑 3만 2000, 너무 차이가 나 가지고……
굉장히 고급화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현실을 반영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 아니고 계속 해 오신 사업이었는데 혹시 당사자들이나 부모들이 이 금액으로 부족하다 이런 민원들은 없었습니까?
만족도가 있는지……

저희는 금액이 부족하다 그런 민원은 접하지는 못했습니다.
김선민 위원님은 받으셨으니까 아마 이것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리고 1인당 지원금액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인상은 조금씩이더라도 계속 해 오고 있었고 물가상승률도 통계청에 의해서 이번에 6.7% 상승하는 걸 반영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생리대라는 게 굉장히 다양하고 특히 청소년기의 여성·아동들이 좋아하는 품목이 계속해서 다변화되고 있는데 그 안에서 꼭 최저수준을 사야 한다라는 것이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심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물가상승률만 반영했다라는 것은 사실…… 예를 들면 핸드폰 같은 것도 계속 오르고 있는데요 너희는 최저수준 써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여가부에서 얘기하시는 게 온라인 구매사이트는 4개의 평균이라고 하셨는데 그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게 최저 제품들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지요,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데 그것은 아니더라고요.

한국소비자원에서 평균, 표준적인 물가 수준으로 품목별로 올리고 있습니다.

청소년정책과장입니다.
보충해서 설명드리자면 한국소비자원에서 참가격이라는 포털을 운영해서 대표적인 생필품 가격의 평균가격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잘 나가는 생리대 품목 4~5종의 매년 평균가격을 게시하고 있는데 그 평균가격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생활물가지수 중에서 생리대 가격의 인상률까지 감안해서 한 거라서 최저가격이라고 해도……
보충해서 설명드리자면 한국소비자원에서 참가격이라는 포털을 운영해서 대표적인 생필품 가격의 평균가격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잘 나가는 생리대 품목 4~5종의 매년 평균가격을 게시하고 있는데 그 평균가격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생활물가지수 중에서 생리대 가격의 인상률까지 감안해서 한 거라서 최저가격이라고 해도……
지난해하고 그 지난해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나요?

평균가격 말씀이십니까?
예, 1만 4000원 이전에는 얼마였어요?

1만 4000 이전에 1만 3000원이었고 그때도……

1만 3000원이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다변화를 반영하는 거 같지가 않은데요.

그것은 저희가……
저 질문 있습니다.
정부 입장은 알겠는데 이것을 김선민 위원님 말씀대로 증액하면 정부가 난리 납니까? 기준이 달라 가지고 안 된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수용 곤란 하고, 우리는 여야 합의로 갑시다.
정부 입장은 알겠는데 이것을 김선민 위원님 말씀대로 증액하면 정부가 난리 납니까? 기준이 달라 가지고 안 된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수용 곤란 하고, 우리는 여야 합의로 갑시다.
그런데 아까도 그렇지만 여야 합의로 갈 수는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나중에 예결위 가고 또 거기서 기재부와도 얘기를 해야 되는 상태가 됐을 때는 정부의 입장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게 진짜 진행이 되냐 안 되냐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얘기는 전체 수용이 곤란하다는 건 알겠는데 일부 수용이라도 해서, 물론 이게 최저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원을 받는 친구들의 선택의 폭을 조금 더 넓혀 주자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얘기는 전체 수용이 곤란하다는 건 알겠는데 일부 수용이라도 해서, 물론 이게 최저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원을 받는 친구들의 선택의 폭을 조금 더 넓혀 주자는 의미인 것 같아요.
저도 거기에 동의하는데 정부가 지금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과정에 있는 거라고 생각이 돼서……
그러니까 좀 올려 주면 난리 나냐고.

지금 1만 4000원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20만 원으로 이렇게 지원금액이 상향이 된다면 그런 부분……
이것은 너무 높은 건 알겠고 일부 수용이 괜찮은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저희가 일부 수용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한번 검토해 봐 주세요. 그래 주세요.

어디 기준을 보고 결정에 대해서 수용이 될 수 있는지를 한번 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기왕이면 좀 좋은 기준으로, 애들 줄 때 좋은 것 주면 좋잖아요.
1만 얼마에서 20만 원으로 느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연간하고 월간 계산을……
그러면 얼마 느는 거예요?

30억입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1인당 지원금을 20만 원으로 올린다는 거잖아요.

예, 1인당 16만 8000원에서……
아, 16만 원.
16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4만 원.
그런데 지금 여가위가 저희한테 구두로 얘기를 주시는 것도, 1만 얼마에서 20만 원이라는 것도, 여기에 정리해 주시는 그 방식도 그렇고 이게 진짜 조금 어려워요. 직관적으로 정리를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은데.
수석전문위원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정부도 그렇고.

예, 다음부터 유념하겠습니다.
다른 데랑 비교하면 안 되지만 지금 보면 좀 그렇거든요.

소위 시간을 하루 텀을 주시면 저희가 작성……
소위 시간이 너무 텀이 없었다고?

예, 어제 저녁 저희가 밤새게 되는 상황이 돼서……
밤새웠다고요. 이유는 있네.
26번 사안에 대해서 조은희 위원님 안처럼 일단 본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통과를 시키고 정부 부처는 수용 곤란이라 하더라도 추후에 김용만 위원님 말씀처럼……
아니면 정부가 동의하는 안은 얼마예요?
그걸 검토해 오겠다는 것 같은데.

예, 검토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20만 원으로 늘리겠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얘기해요. 그 사이에 검토를 하시고, 1시간 내에 일부라도. 나중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논의하시지요. 안 되면 저희가 그냥 여야 합의로 하고, 일부라도 늘려 주시면……
그러면 그렇게 할 테니까 검토의견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예.
27번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운영의 건입니다.
백승아 위원님 증액 요구하셨고 수용 곤란 의견 주셨습니다.
관련해서 수석전문위원님 설명과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승아 위원님 증액 요구하셨고 수용 곤란 의견 주셨습니다.
관련해서 수석전문위원님 설명과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운영 사업은 초등학교 고학년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비, 인건비, 운영비 예산 5억 598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초등학생캠프는 현재는 보호자와 함께 하는 단기간 가족치유캠프를 운영 중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모하고 떨어져서 여러 가지 실시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서 이걸 시범실시한 후 결과를 검토해서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것을 결정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판단이므로 수용 곤란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저학년만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초등학생캠프는 초등학생캠프 프로그램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가족치유캠프로 같이 부모와 동반해서 하는 캠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초등학교 고학년을 포함할 수 있도록 증액해 달라고 하는 거니까 이것만 봐서는 부모랑 같이 하든 안 하든 뭔가 저학년 프로그램이 있는데……

아닙니다. 중고생은 부모와 떨어져서 장기교육 프로그램이 있는 거고 초등학생은 부모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만 있습니다.
백승아 위원님 안은 초등학교 고학년도 부모하고 떨어져서 할 수 있는 것을 하자 이런 거군요?

예, 장기로.
그런데 필요하지 않나요?

그래서 저희가 시범사업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당장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기에는, 효과성 보고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시범사업으로 예산은 올리셨나요?

필요는 없습니다, 드림마을에서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의 하나로 시범사업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백승아 위원님 안은 지금 바로 하자는 건가요?

저희가 내년에 시범사업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 효과성을 보고 나서 확대하겠다는……
그게 정부 측 의견인데 백승아 위원님 안은 이번에 바로 하자는 그런 안인가요?

위원님은 본격적으로, 그렇습니다.
시범사업은 예산편성 따로 하지 않아도 지금 예산으로 할 수 있다 이건가요?

예.
그러면 핵심은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할 건지 본사업으로 바로 할 건지 그걸 여기서 결정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건 그냥 시범사업해 가지고 검토를 해 가지고 2026년도에는 반영하기로 부대의견 달거나 이러면 어떨까요?
부대의견으로 달아서……
그러시지요.
이게 어떤 효과가 있을지 몰라서……
그러면 27번 사안에 대해서는 일단 정부안을 받아들이되 우리가 부대의견으로 2025년에는 시범사업 운영하고 이걸 바탕으로 효과가 있으면 2026년도에 전면 시행을 할 때 예산 반영에 참조하겠다는 취지로 해서 부대의견 달아서 통과시키는 것에 대해서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28번,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의 건입니다.
관련해서 수석전문위원님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28번,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의 건입니다.
관련해서 수석전문위원님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사업은 사업 재개가 필요하므로 사업 폐지 직전 연도였던 2023년 예산 수준인 12억 73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장철민 위원님 말씀 먼저 듣고 정부 측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 계신데 어떻게 하지요?
그러면 정부 측 의견 바로 말씀 듣겠습니다.

이 사업은 고용부 사업하고 유사·중복되고 실효성 문제가 국회에서 여러 번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24년도에 종료된 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사업이 종료되었지만 여가부의 청소년안전망 사업을 통해서 고용부 사업과 연계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 유지, 수용 곤란 의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사업이 종료되었지만 여가부의 청소년안전망 사업을 통해서 고용부 사업과 연계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 유지, 수용 곤란 의견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유사한 사업을 지금 현재도 하고 있나요?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사업 내용을 좀 알려 주시면 좋겠는데요.

고용부 청소년 근로보호 사업으로 하고 있고 저희는 근로권익 사업으로 진행됐었던 부분입니다.
그것은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 사업이에요?

올해는 16억입니다.
이것보다 더 많네요.

예.
그런데 여기 보면 장철민 위원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의 임금체불하고 산업재해 비율이 계속 높아서 독자적으로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혹시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 비율 이런 자료가 있으신가요?

예, 고용부에서 자료 받아서 위원님께서 발표하신 자료가 있습니다. 임금체불 청소년 수가 23년에 3300여 명 정도 되고 경험률로 따지면 4% 정도가 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28번 사안 같은 경우는 기존에 사업이 없던 것을 신규사업으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아니, 하다가……
폐지된 걸 다시 살리는……
폐지돼서 다시 살리는 거니까.
여가부 사업이 폐지되었다는 얘기는 이 사업을 집행하는 데, 효율성이나 업무 수행하는 데 실제로 훨씬 더 효과가 있는 건 고용노동부였다 이 소리 아니에요?

저희가 끊임없이 국회에서 지적을 받았었습니다, 중복사업으로.
만약에 여가부에서 했던 게 훨씬 더 성과가 있었다라고 하면 아마 여가부에 이 사업을 몰아줬을 텐데 그렇지 않고 고용노동부로 보내 버린 거잖아요.

아무래도 주력사업이 고용노동부 쪽에……
그러면 혹시 고용노동부에서 이 사업이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 확인해 본 적은 없으시잖아요?

예, 넘긴 지 올해가 처음이어서 저희가 업무 협의 유선으로 하기는 했지만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협의는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이것은 사업을 이렇게 두 부처가 나누어서 별개로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어느 한쪽으로 확실하게 밀어서……
고용노동부에 맡기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요.
그걸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어요.
청소년까지 확실하게 챙기고 있는지 우리가 법을 좀 더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올해 처음이라 아직은 1년 결과가 안 나온 상황인 것 같거든요. 작년 2023년까지는 여가부도 같이 했는데 2024년에 처음으로 고용노동부가 독자적으로 하니까 이것의 성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벌써 2025년에 다시 여가부 사업으로 복귀시키는 게 조금 성급한 것 아닌가, 최소한 올해 결과까지는 다 보고 내년에 판단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이것은 증액 안 하는 걸로……
우리가 화두로 가지고 있으면서 각자 챙겨 볼 부분 같습니다.
24년도에 했던 것 평가 한번 해 보고 이 사업비가 증액이 훨씬 더 필요하다고 그러면 고용노동부에 밀어주든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도 부대의견으로 ‘고용노동부의 독자적인 사업 성과를 검토하고 정부는 내년 예산편성에 있어서 이것을 재개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할 것’ 이런 정도로 부대의견 넣으셔서 통과하면 되겠습니다.
본 사안에 대해서는, 28번 심사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부 측 의견 수용해서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대의견으로 첨부해서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29번, 국립호남권청소년디딤센터 건립의 건입니다.
관련해서 이연희 위원님 말씀 먼저 듣고 정부 측 의견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29번, 국립호남권청소년디딤센터 건립의 건입니다.
관련해서 이연희 위원님 말씀 먼저 듣고 정부 측 의견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안은 청소년 그 건립과 관련한 예산 사안인데 이게 뒤에 보니까 30번, 31번, 다른 위원님들도 건립과 관련한 예산 증액 요구가 있거든요. 이것은 익산에 있는 청소년디딤센터 건립에 필요한 공사비, 감리비를 증액시켜 달라는 요구인데 이 사안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자체 교부금이 많이 삭감되면서 지방 재정이 굉장히 어려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비를 지원해 달라는 요청인데 아마 뒤에 이달희 위원님도 그렇고 전진숙 위원도 유사한 요구인데 일괄해서 논의해서 기준을 맞춰서 처리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달희 위원님, 그렇게 처리해도 괜찮겠습니까?
호남은 시작을 했고 27년도에 완공이 되는 거고 경남은 처음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 권역이 없어서. 부울경에 이런 청소년 스트레스 관련해서 이런 센터가 없어서 지금 시작하는 건데 경남하고 여가부하고 좀 협의가 돼서 시작할 수 있는 돈을 내년에 4억 정도만 해서……
차관님, 수용하기로 하셨습니까?
차관님, 수용하기로 하셨습니까?

예.
그래서 수정안으로 4억 정도로……
아니, 그런데 29번은 수용 곤란이고 30번은 일부 수용이고……
그래서 위에도 정리를 좀 할 수 있는 정도……
그러니까 왜 호남은 안 되고 왜 그런 거예요?

현실적인 집행 가능성을 봤을 때 저희가 호남권 디딤센터는 공사기간을 한 7개월 정도로 계산을 하고 한 겁니다. 연초에 공사를 시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이 관련 사안에 대해서 이연희 위원님 말씀처럼 추후에 몰아서 한꺼번에 판단하도록 하고요. 일단 우리 쟁점만 공유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2번,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운영지원의 건입니다.
세부 안건이 4개가 있는 것 같고요. 정부 측 의견은 수용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한번 천천히 보시고 이의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으시면 통과해도 될까요?
33번,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운영지원의 건입니다.
정부 측 의견은 수용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증액 의견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34번, 스카우트 국제부담금 지원의 건입니다.
신규 안건이고요. 조은희 위원님께서 스카우트연맹 국제부담금 납부 보조를 위한 2억 8000만 원을 순증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먼저 조은희 위원님 말씀 듣고 부처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32번,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운영지원의 건입니다.
세부 안건이 4개가 있는 것 같고요. 정부 측 의견은 수용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한번 천천히 보시고 이의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으시면 통과해도 될까요?
33번,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운영지원의 건입니다.
정부 측 의견은 수용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증액 의견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34번, 스카우트 국제부담금 지원의 건입니다.
신규 안건이고요. 조은희 위원님께서 스카우트연맹 국제부담금 납부 보조를 위한 2억 8000만 원을 순증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먼저 조은희 위원님 말씀 듣고 부처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뻔하니까요 부처 의견을 말해 주세요.

이 예산은 보조사업 연장 평가 20년, 23년에서 예산 지원을 하지 않도록 지적됐습니다.
알았습니다. 빨리 포기.
그러면 35번, 노후 청소년수련시설 재건립 지원의 건입니다.
관련해서 이연희 위원님께서 시설이 노후화된 서울시 중구 청소년지원센터 전면 재건축 및 복합문화스퀘어 재조성을 위한 용역비 2억 원 순증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연희 위원님, 추가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관련해서 이연희 위원님께서 시설이 노후화된 서울시 중구 청소년지원센터 전면 재건축 및 복합문화스퀘어 재조성을 위한 용역비 2억 원 순증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연희 위원님, 추가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이게 한 23년 이상 된 건물인가 봐요. 그래서 많이 노후화되고 시설안전 문제도 있어서 전면 재건립을 해야 되는데 관련해서 이것도 박성준 의원 요구사항인데 하소연은 서울 같은 경우는 특히 국비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특히 청소년 이런 부분 시설이 필요하고 노후화돼서 재건립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여기에 국비를 좀 지원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부처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자체 청소년수련시설이고 20년부터 지방재정으로 이양해서 국비 예산편성을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기준에 따라서 할 수 없는 사업이지요?

예.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준을 주시면 한꺼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질문인데요.
청소년 관련 시설을 지방정부로 이 사업 전체를 이양했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만약에 여가부가 이 청소년센터를 학교 밖 청소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쓰는 공간으로 주로 용도를 하겠다라고 하면 지원이 되는 것 아닌가요?
청소년 관련 시설을 지방정부로 이 사업 전체를 이양했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만약에 여가부가 이 청소년센터를 학교 밖 청소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쓰는 공간으로 주로 용도를 하겠다라고 하면 지원이 되는 것 아닌가요?

학교 밖 센터나 방카나 이런 것들은 프로그램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프라 개념이어서 안 되는 겁니다, 설치비가.
프로그램으로? 그러면 프로그램은 되는데 인프라는 안 된다 이런 거예요?

예.
임미애 위원님 말씀하신 사안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기준 자료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것 가지고 한꺼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자료가 없다 보니까 계속 혼란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36번,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의 건입니다.
김한규 위원님께서 방과후 돌봄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78억 1100만 원 증액 요청하셨고요. 부처 의견은 수용 곤란입니다.
김한규 위원님 의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36번,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의 건입니다.
김한규 위원님께서 방과후 돌봄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78억 1100만 원 증액 요청하셨고요. 부처 의견은 수용 곤란입니다.
김한규 위원님 의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게 뭔지 잠깐만 봐야겠는데……
제가 한번 읽어 드리면 내역사업인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사업은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청소년 및 돌봄 사각지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체험활동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데……
이게 급식 단가 때문에 증액을 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요. 여가부에서 급식 단가를 5000원으로 산정을 했는데 복지부는 유사한 프로그램에 9000원, 교육부는 8000원 내지 9000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여가부가 급식 단가를 상대적으로 다른 부처에 비해서 이렇게 적게 산정하는 건 문제가 있으니 증액을 해 달라는 건데 여가부가 이렇게 책정하신 이유는 뭔가요?

저희도 단가 상향을 늘 검토하고 안을 올리기는 합니다만 재정 여건상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올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주 좋은 걸 먹으면 안 되겠지만 복지부 수준이나 교육부 수준으로 올리겠다라는 건 정부 부처에서 일관된 기준이라 이것은 수용 안 하실 이유까지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왜 그게 수용 곤란이에요?

교육부 같은 경우도 학교급식 단가가 한 5000원 내외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5000원……
아니, 교육부에도 방과후수업이 있잖아요. 그 예산이 9000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동일하게, 방과후아카데미 관련된 것들이라 비슷하게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필요성은 저희도 공감하지만 아시다시피 재정 여건하고 우선순위에서 좀 밀린 측면이 있습니다.
우선순위에서 무슨 직원들 심리적 트라우마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이런 것, 급식 먹는 분들의 예산을 어느 프로그램으로 하면 많이 먹을 수 있고 어느 프로그램으로 하면 음식이 잘 안 나온다 이런 아이들의 피해가 더 중요하지 않나요?
우선순위에서 직원들 채용이나 직원들 무슨 심리상담 이런 것들은 예산을 많이 올리시는 데 동의하시고 이런 것들은 안 하신다고 하고 생리대도 그렇고. 저는 여가부가 우선순위를 제대로 책정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데요.
우선순위에서 직원들 채용이나 직원들 무슨 심리상담 이런 것들은 예산을 많이 올리시는 데 동의하시고 이런 것들은 안 하신다고 하고 생리대도 그렇고. 저는 여가부가 우선순위를 제대로 책정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데요.

급식비를 인상하더라도 기타 청소년 시설이 방과후아카데미 시설만 있는 것이 아니니까 학교 밖이라든가 청소년 디딤, 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모든 기타 청소년 시설의 단가 기준도 같이 고려를 할 필요는 있습니다.
공무원 분들은 출장 가실 때 식사 단가를 얼마로 책정하세요? 5000원으로 하세요? 오늘 끝나고 나서 점심 얼마짜리 드실 거예요?

구내식당에서 먹겠습니다.
저는 이게 수용 곤란으로 의견이 올라온 게 사실 좀 이해가 안 가요.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는 있지만 의회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을 때는 수용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정상인 것 같은데……
그다음 한 가지 더 있는데 이 예산이 급식비만이 아니고 프로그램 비용이 있어요. 방과후아카데미를 하게 되면 외부 강사를 부를 수도 있고 이럴 텐데 이 프로그램 비용 자체도 떨어졌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물가가 올라가고 그러는데 프로그램을 더 낮은 가격으로 준비를 하면 질적 저하가 있을 것 같아서 저는 한 2023년 수준으로 복원하는 걸 전제로 제가 증액 예산을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삭감된 부분을 증액을 했는데 저는 이 두 가지 다 결국 아이들한테 질적으로 떨어지지 않는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다른 건 몰라도 급식비는 이것보다 좀 올려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전혀 증액할 수가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삭감된 부분을 증액을 했는데 저는 이 두 가지 다 결국 아이들한테 질적으로 떨어지지 않는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다른 건 몰라도 급식비는 이것보다 좀 올려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전혀 증액할 수가 없는 건가요?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프로그램 자체가 돌봄에 대해서 부처의 거버넌스가 여러 가지 협업하고 민간 자원 연계 이런……
그러면 오늘 우선순위에서 제가 다른 것을 많이 깎아드릴게요. 제가 오늘 뒷부분에 깎을 예산이 많은데 그것을 깎아서 제가 여기서 올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죄송한데 이것 조금만 보류로 해 주시면 제가 이것보다 덜 중요한 예산들이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괜찮으시면, 이거 조금 보류했다가 다시 심의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김한규 간사님 통이 너무 크시다. 78억을……
세부 브레이크 다운을 제가 못 드려서 그러는데 급식비가 5000원 기준으로 돼 있는 걸 9000원 수준으로 올리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올라가는 거지요.
5000원에서 9000원으로?
그러니까 9000원은 교육부하고 복지부 수준이거든요. 맞습니다. 금액은 확 느는데 저는 이제까지 너무 적게 책정돼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네요.
난 그건 찬성이야. 하여튼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전체 할 때 있잖아요. 다른 때보다 점심값이 조금 덜 드는 걸 제가 기초단체장 하면서 느꼈거든요. 혹시 그런 게 있어요?

방카는 급식비 관련해서 현장에서 최근에 저희한테 민원이 제기된 바는 없습니다.
5000원이라고 싸서 안 된다 한 데가 없다 이 말이지요?
이건 다음에 의논해요.
이건 다음에 의논해요.
36번 안건은 추후에 보충 논의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수석전문위원님과 정부 측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위원님들 의견과 부처 의견이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조금 정리를 해서 저희가 간단하게라도 서류를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판단하시기가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질의응답 하는 과정에서 겨우겨우 장님이 코끼리 뒷다리 만지는 격으로 사안을 확인해 들어가는 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번거로우시겠지만 위원님 의견과 부처 의견이 대립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 의견의 핵심 취지가 뭔지 또 부처에서 수용을 할 수 없는 취지가 뭔지를 서류로 간단하게나마 정리해 주시면 효율적인 진행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의견 드립니다.
그리고 수석전문위원님과 정부 측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위원님들 의견과 부처 의견이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조금 정리를 해서 저희가 간단하게라도 서류를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판단하시기가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질의응답 하는 과정에서 겨우겨우 장님이 코끼리 뒷다리 만지는 격으로 사안을 확인해 들어가는 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번거로우시겠지만 위원님 의견과 부처 의견이 대립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 의견의 핵심 취지가 뭔지 또 부처에서 수용을 할 수 없는 취지가 뭔지를 서류로 간단하게나마 정리해 주시면 효율적인 진행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의견 드립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저는 급식 단가 인상 자체에는 찬성이에요. 그런데 얼마를 증액하느냐, 나중에 제가 논의할 자리에 없을지 몰라서 그런데 단가를 할 때 지금 우리가 서울은 9000원 주고 지방은 8000원 주고 이런 데가 있거든요, 여가부 것 말고. 그때 갈 때 그 식당의 이익까지 더 써서 가거든요. 그러니까 판매자의 이익을 빼면 여기 청소년 단체에서는 이익을 보지는 않을 테니까 단가를 조금 인상해도 굉장히 풍성한 점심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상 자체에는 찬성을 하는데 지금처럼 드라마틱하게 하는 것은, 지금 지방에 줄 때는 편의점의 마진 같은 걸 다 책정해서 준 거거든요. 그걸 빼면 저는 동의합니다.
저는 급식 단가 인상 자체에는 찬성이에요. 그런데 얼마를 증액하느냐, 나중에 제가 논의할 자리에 없을지 몰라서 그런데 단가를 할 때 지금 우리가 서울은 9000원 주고 지방은 8000원 주고 이런 데가 있거든요, 여가부 것 말고. 그때 갈 때 그 식당의 이익까지 더 써서 가거든요. 그러니까 판매자의 이익을 빼면 여기 청소년 단체에서는 이익을 보지는 않을 테니까 단가를 조금 인상해도 굉장히 풍성한 점심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상 자체에는 찬성을 하는데 지금처럼 드라마틱하게 하는 것은, 지금 지방에 줄 때는 편의점의 마진 같은 걸 다 책정해서 준 거거든요. 그걸 빼면 저는 동의합니다.
부처 측에서 관련해서 의견 준비하실 때, 조은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그냥 수용 곤란이라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김한규 위원님께서 얼마를 올렸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처 측에서 검토를 하셨을 거잖아요.
할 때 수용 곤란이 된 이유가 뭔지 또 일부라도 수용할 수 있다면 단가 계산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산출식이 어떻게 되는지 정도는 저희가 봐야지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단순히 그냥 수용 곤란이라고 해 버리니까 말이 계속 뱅글뱅글 도는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37번, 청소년 안전망 운영의 건입니다.
관련해서 세 가지 하부 사안들이 있고요. 장철민 위원님께서 제시한 것에 대해서는 부처 측은 수용 의견이고 김한규 위원님께서 제시한 대전광역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업 추진을 위한 증액의 건은 수정 수용 의견인데 이것도 좀 전에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사안과 같은 사안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꺼번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8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의 건입니다.
4개의 세부 사안이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준이 있어야 저희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추후에……
할 때 수용 곤란이 된 이유가 뭔지 또 일부라도 수용할 수 있다면 단가 계산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산출식이 어떻게 되는지 정도는 저희가 봐야지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단순히 그냥 수용 곤란이라고 해 버리니까 말이 계속 뱅글뱅글 도는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37번, 청소년 안전망 운영의 건입니다.
관련해서 세 가지 하부 사안들이 있고요. 장철민 위원님께서 제시한 것에 대해서는 부처 측은 수용 의견이고 김한규 위원님께서 제시한 대전광역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업 추진을 위한 증액의 건은 수정 수용 의견인데 이것도 좀 전에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사안과 같은 사안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꺼번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8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의 건입니다.
4개의 세부 사안이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준이 있어야 저희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추후에……
학교 밖 청소년이니까 전부 수용이니까 이것은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수정 수용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수정 수용만 먼저 검토하겠습니다.
장철민 위원님이 제시하시고 부처에서 수용 의견 낸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전광역시 대덕구 9200만 원 증액의 건에 대해서 수정 수용하는 부처 의견의 구체적 내용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철민 위원님이 제시하시고 부처에서 수용 의견 낸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전광역시 대덕구 9200만 원 증액의 건에 대해서 수정 수용하는 부처 의견의 구체적 내용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지원 예산액은 필요합니다. 수용하고 그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의 식사권 보장을 위해서 청소년 급식지원비 5억 100만 원도 증액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기 장철민 위원님 것하고 김한규 위원님 것 이게 내용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38번입니다. 세 번째, 김한규 위원님 안에 대해서 수정 수용 의견……

장철민 위원님은 7550……
차관님, 장철민 위원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김한규 위원님 것을 어떻게 수용하겠다는 건지, 수정하겠다는 건지……

장철민 위원님께서는 단가에 맞게 계산을 해 주셨고 김한규 위원님께서는 국비 매칭 비율 계산을 안 하셔서 금액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맞는 금액으로 해 주십사 하는……
그러면 되겠네.
같은 거네요?

예, 같은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틀렸다고 하니까……
장철민 위원 걸로 수용한다고?
제가 계산을 잘못했다는 거지요? 장철민 위원이 보내준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39번,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의 건입니다.
이연희 위원님 안에 대해서 부처 의견 수용 의견이고요.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40번,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지원의 건입니다.
김남희 위원·김용만 위원 안에 대해서 수정 수용 의견 가지고 계신데요. 부처 수정 내용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연희 위원님 안에 대해서 부처 의견 수용 의견이고요.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40번,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지원의 건입니다.
김남희 위원·김용만 위원 안에 대해서 수정 수용 의견 가지고 계신데요. 부처 수정 내용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은 지자체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동일하게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경기도를 포함해서 전국의 청소년복지시설로 확대 지원하는 부분으로 수정 수용해서 29억 3700만 원을 29억 7600만 원으로 수정 수용 안으로 희망합니다.
29억 7600이면 더 올린다는 거네요?

예.
의견 없으시면 통과시키겠습니다.
41번, 중앙 청소년 치료재활센터 운영 지원의 건입니다.
관련해서 부처 의견은 수용 의견입니다.
의견 없으시면 통과시키겠습니다.
42번, 지방 청소년 치료재활센터 운영 지원의 건입니다.
김선민 위원님, 임미애 위원님 제안 의견이고요. 부처 의견은 수용 의견입니다. 의견 없으시면 통과시키겠습니다.
43번, 가족정책관 기본경비의 건, 이건 아까 같이 검토하기로 했던 건이니까요.
44번, 돌봄수당의 건입니다.
관련해서 이 건은 조금 세밀하게 봐야 되니까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설명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41번, 중앙 청소년 치료재활센터 운영 지원의 건입니다.
관련해서 부처 의견은 수용 의견입니다.
의견 없으시면 통과시키겠습니다.
42번, 지방 청소년 치료재활센터 운영 지원의 건입니다.
김선민 위원님, 임미애 위원님 제안 의견이고요. 부처 의견은 수용 의견입니다. 의견 없으시면 통과시키겠습니다.
43번, 가족정책관 기본경비의 건, 이건 아까 같이 검토하기로 했던 건이니까요.
44번, 돌봄수당의 건입니다.
관련해서 이 건은 조금 세밀하게 봐야 되니까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설명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44번, 돌봄수당 관련입니다.
아이돌보미 인력 연계 미흡으로 인한 불용액을 고려하여 1269억 11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으셨고요. 반면에 증액 의견으로 아이돌보미 인력 확보를 위하여 211억 5190만 원 증액이 필요하고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 등을 위해 391억 6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고 3자녀 가구의 본인부담금 지원 확대를 위하여 19억 88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감액 의견과 증액 의견이 동시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이돌보미 인력 연계 미흡으로 인한 불용액을 고려하여 1269억 11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으셨고요. 반면에 증액 의견으로 아이돌보미 인력 확보를 위하여 211억 5190만 원 증액이 필요하고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 등을 위해 391억 6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고 3자녀 가구의 본인부담금 지원 확대를 위하여 19억 88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감액 의견과 증액 의견이 동시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이걸 표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업별로 나누어진 게 아니라 의견별로 나누어진 건가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1-1 사안이 아니고 1의 사안에 대한 의견, 의견, 의견으로 나누어진 거지요?

예.
위원님들 그렇게 참고하셔서 각 의견별로 섹터가 나누어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부처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한규 위원님의 돌봄수당 감액 관련해서는 아이돌봄서비스는 수요가 높은 서비스입니다. 공공돌봄 확대 측면에서 매년 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해 와서 이러한 돌봄수당의 대폭 증액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측면으로 인한 관련 예산의 불용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셨습니다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 사업 실적을 평가해서 인센티브를 잘 제공하고 사업 실적과 예산을 연계 관리해서 수요 공급에 맞춰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하시는 부분은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백승아·서범수 위원님께서 처우 개선을 위한 돌보미들의 요금 인상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요금 인상을 할 경우에는 또 이용자 부담도 함께 증가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신중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예산의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김남희·장철민 위원님께서는 근속수당, 유급병가 신설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명절상여금을 근속기간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고 향후 유사사업 사례 등을 고려해서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편 유급병가제도는 재정수반사항으로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판단으로 수용 곤란을 희망합니다.
서범수 위원님은 3자녀 추가 지원에 관해서 비용 부담 완화 필요성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3자녀인 경우 본인 부담금 지원율을 10% 상향하기 위한 국회 증액을 하시겠다라는 부분을 제안해 주셨고 20억 증액하는 부분을 수용합니다.
백승아·서범수 위원님께서 처우 개선을 위한 돌보미들의 요금 인상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요금 인상을 할 경우에는 또 이용자 부담도 함께 증가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신중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예산의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김남희·장철민 위원님께서는 근속수당, 유급병가 신설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명절상여금을 근속기간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고 향후 유사사업 사례 등을 고려해서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편 유급병가제도는 재정수반사항으로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판단으로 수용 곤란을 희망합니다.
서범수 위원님은 3자녀 추가 지원에 관해서 비용 부담 완화 필요성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3자녀인 경우 본인 부담금 지원율을 10% 상향하기 위한 국회 증액을 하시겠다라는 부분을 제안해 주셨고 20억 증액하는 부분을 수용합니다.
관련해서 먼저 김한규 위원님 감액 부분부터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다시 한번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작년도에 불용된 예산이 356억 70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작년에 불용이 많이 됐고 올해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9월 기준으로 56%인가밖에 실집행이 안 됩니다.
교부는 각 센터로 나눠 주니까 그것은 서류상 쓴 거고 실제로는 각 서비스 집행기관이 사용을 했는지를 봐야 되는데 현재 기준으로 보면 올해 말까지 그 추세로 갈 경우에 1139억 정도가 불용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4분기에 어떻게든 열심히 하셔 가지고 불용액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작년에 그런 노력을 해도 356억을 못 썼는데 올해는 내년 예산에 오히려 더 많이 반영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게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냐면 그 전제가, 아이돌보미 숫자가 지금 2만 8000명인데 3만 6000명 될 걸로 추계를 했거든요. 그런데 아이돌보미를 계속 육성은 하는데 실제로 아이돌보미로 활동하는 사람은 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작년보다 올해 더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노력을 정부가 안 했던 게 아니고 계속 노력을 하는데도 못 늘렸는데 그런 상황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불용됐다는 사실도 고려하지 않고 내년에는 아주 장밋빛으로 3만 6000명으로, 지금 2만 8000보다 훨씬 더 는 규모로 예산을 책정해 왔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 부분에서 줄이고 싶은 건데요.
하나는 돌봄수당 예산은 지금 정부가 계산해 온 실집행률, 제가 계산했을 때는 현재 기준으로 보면 연말까지 한 70%밖에 못 쓰기 때문에 내년 예산도 올 실집행률 70% 수준으로 삭감을 해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고 또 돌보미를 관리하는 예산도 돌보미 숫자를 기준으로 산정이 되는데 현재 돌보미, 작년 돌보미 숫자도 동일하거든요. 2만 8000명 이 수준으로 계산해야 되지 않나. 그러면 돌보미 관리 예산이 한 154억이 줄어들어야 되고 돌봄수당도 1269억 원 정도가 줄어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오늘 논의를 통해서 실집행률을 조금 더 보완할 수는 있겠지만 이 예산을 이렇게 올려 놓고 다른 것들은 우선순위에서 밀려 가지고 반영을 못 하는데 이 예산을 조금 줄이고 오늘 다른 위원님들이 증액하자고 하는 것들에 쓰는 게 낫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유는 예결위에서 협의를 할 때 결국은 전체 부처 기준으로, 각각 부처 기준으로 원안을 고려합니다. 원안 기준으로 증감액을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지 여가부만 더 올려 주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여가부가 줄어들 것들을 산정을 해야지만 그만큼 늘릴 수 있는 건데 우리 오늘 줄이는 게 거의 없거든요. 죄송한 말씀인데 그러면 위원님들이 증액하자고 하는 건 우리가 증액해도 수용 전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무익한 일을 하지 말고 아이돌봄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깎을 것은 깎아야 결국 우리가 증액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가장 많이 과다계상된 예산이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교부는 각 센터로 나눠 주니까 그것은 서류상 쓴 거고 실제로는 각 서비스 집행기관이 사용을 했는지를 봐야 되는데 현재 기준으로 보면 올해 말까지 그 추세로 갈 경우에 1139억 정도가 불용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4분기에 어떻게든 열심히 하셔 가지고 불용액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작년에 그런 노력을 해도 356억을 못 썼는데 올해는 내년 예산에 오히려 더 많이 반영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게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냐면 그 전제가, 아이돌보미 숫자가 지금 2만 8000명인데 3만 6000명 될 걸로 추계를 했거든요. 그런데 아이돌보미를 계속 육성은 하는데 실제로 아이돌보미로 활동하는 사람은 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작년보다 올해 더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노력을 정부가 안 했던 게 아니고 계속 노력을 하는데도 못 늘렸는데 그런 상황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불용됐다는 사실도 고려하지 않고 내년에는 아주 장밋빛으로 3만 6000명으로, 지금 2만 8000보다 훨씬 더 는 규모로 예산을 책정해 왔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 부분에서 줄이고 싶은 건데요.
하나는 돌봄수당 예산은 지금 정부가 계산해 온 실집행률, 제가 계산했을 때는 현재 기준으로 보면 연말까지 한 70%밖에 못 쓰기 때문에 내년 예산도 올 실집행률 70% 수준으로 삭감을 해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고 또 돌보미를 관리하는 예산도 돌보미 숫자를 기준으로 산정이 되는데 현재 돌보미, 작년 돌보미 숫자도 동일하거든요. 2만 8000명 이 수준으로 계산해야 되지 않나. 그러면 돌보미 관리 예산이 한 154억이 줄어들어야 되고 돌봄수당도 1269억 원 정도가 줄어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오늘 논의를 통해서 실집행률을 조금 더 보완할 수는 있겠지만 이 예산을 이렇게 올려 놓고 다른 것들은 우선순위에서 밀려 가지고 반영을 못 하는데 이 예산을 조금 줄이고 오늘 다른 위원님들이 증액하자고 하는 것들에 쓰는 게 낫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유는 예결위에서 협의를 할 때 결국은 전체 부처 기준으로, 각각 부처 기준으로 원안을 고려합니다. 원안 기준으로 증감액을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지 여가부만 더 올려 주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여가부가 줄어들 것들을 산정을 해야지만 그만큼 늘릴 수 있는 건데 우리 오늘 줄이는 게 거의 없거든요. 죄송한 말씀인데 그러면 위원님들이 증액하자고 하는 건 우리가 증액해도 수용 전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무익한 일을 하지 말고 아이돌봄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깎을 것은 깎아야 결국 우리가 증액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가장 많이 과다계상된 예산이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하나하나씩 가 보지요.
동의합니다.
다른 분들도 의견이 동일하게 있는 것 같아서……
가보면 지금 불용률이 지난해 356억, 올해는 얼마로 예상합니까?

올해 저희가 80% 정도 집행한다고 하면 800억 정도인데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런 거고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여러 가지 개선안을 가지고 기재부를 설득 중에 있습니다.
어떤 개선안?

위원님들 양해하신다면 저희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왜 그렇게 불용액이 356억, 800억 정도 됐는지 그 불용이 많아진 이유를 설명하고……

그걸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개선하기 때문에 내년에 불용이 적어질 거다 이런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지금 아이돌보미가 처우도 열악하고 서비스 제공기관이라고 아이돌보미 채용하는 기관 종사자들의 인건비도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아이돌봄수당이 30%씩 인상됐는데 지난 몇 년간 운영비는 3%씩 인상이 됐습니다. 사실 서비스 제공기관이……
하나씩 좀 하시면 안 돼요?
자료를 주세요.

자료를 지금 배부해 드리고 한번 보시고……
기초의회도 이런 것 할 때는 설명 보충자료가 죽죽 계속 들어오는데 중앙부처가 보충자료가 왜 하나도 안 들어오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것은 여가부 편을 약간 들자면 저희가 전체회의 때까지 삭감 의견을 내는데 어제 회의 전까지 냈고요. 그걸 가지고 오늘 바로 회의하니까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고 불만을 가지시는데……
그래서 밤새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통상적으로는 다른 데도 상정하고 나서 그 다음날 소위하고 대부분……
우리는 안 그럽니다, 행안위는. 검토할 시간을 줘야지요.
대부분 위원들이 사전에 부처에다가 자료 요청을 하고 그러니까, 아이돌봄 같은 경우는 제가 3년째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제가 삭감 주장할 거라는 건 미리 예측을 하실 수 있었던 거지요.

위원님, 가족정책관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한 400억 증액을 부탁드린 것은 먼저 정부지원 기준이 중위소득 150%에서 200%로 늘어난 부분하고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 그리고 돌보미들이 힘들어서 영아를 기피하시기 때문에 영아 돌봄수당 신설, 그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돈을 내년에 400억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올해 예산을 다 못 쓰는데 내년에도 못 쓰는 것 아니냐 그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내년에 집행 관리 방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이돌보미 채용에 소극적인 지자체들은, 저희가 평가를 통해서 인센티브를 주려고 하고 있고 전담인력 인건비가 최근에 계속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제공기관 전담인력 인건비를 현실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위원님들께서 이것에 대해서 증액 요구를 해 주셨기 때문에 이게 반영되면 상당히 활성화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시군구당 서비스 제공기관이 1개씩만 있는데 복수 지정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고 실제로 시흥시도 가족센터와 자활센터가 복수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대도시는 1개 기관 300명 이상 채용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300명 이상 채용하면 여러 가지 법적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복수기관 지정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외에도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정부지원시설이 연 960시간입니다, 시간제의 경우에. 그런데 한부모는 더 필요하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부지원시설도 확대하고 3자녀 이상 인센티브도 확대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돌봄수당들을 충분히 쓸 수가 있는 사유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신 국가자격제도 도입하면 돌보미들이 대폭 유입돼서 공급이 활성화될 계획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한 400억 증액을 부탁드린 것은 먼저 정부지원 기준이 중위소득 150%에서 200%로 늘어난 부분하고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 그리고 돌보미들이 힘들어서 영아를 기피하시기 때문에 영아 돌봄수당 신설, 그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돈을 내년에 400억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올해 예산을 다 못 쓰는데 내년에도 못 쓰는 것 아니냐 그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내년에 집행 관리 방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이돌보미 채용에 소극적인 지자체들은, 저희가 평가를 통해서 인센티브를 주려고 하고 있고 전담인력 인건비가 최근에 계속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제공기관 전담인력 인건비를 현실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위원님들께서 이것에 대해서 증액 요구를 해 주셨기 때문에 이게 반영되면 상당히 활성화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시군구당 서비스 제공기관이 1개씩만 있는데 복수 지정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고 실제로 시흥시도 가족센터와 자활센터가 복수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대도시는 1개 기관 300명 이상 채용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300명 이상 채용하면 여러 가지 법적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복수기관 지정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외에도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정부지원시설이 연 960시간입니다, 시간제의 경우에. 그런데 한부모는 더 필요하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부지원시설도 확대하고 3자녀 이상 인센티브도 확대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돌봄수당들을 충분히 쓸 수가 있는 사유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신 국가자격제도 도입하면 돌보미들이 대폭 유입돼서 공급이 활성화될 계획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도 이 예산 삭감할 때 처우 개선, 그러니까 단가 인상은 이미 고려를 한 거고 늘어난 걸 전제로 한 건데 지금 문제는 지자체 관리강화 방안, 만약에 이런 것을 생각하셨으면 정부 예산안에 들어갔어야지요. 거기에 안 들어간 거잖아요. 이것도 증액 요청을 해 가지고 늘리겠다라는 거지요, 지금 단계에서.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그럴 의사가 있었으면 기재부랑 협의해서 정부안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정부안에 안 들어갔다라는 것 자체는 기재부가 봤을 때는 불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아니면 기재부를 설득도 못 하셨다는 건데 이제 와서 이걸 가지고 관리하는 사람들 급여를 많이 주고 광역지자체에다가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갑자기 늘어난다, 저는 동의하기 어렵고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문제는 아이돌보미들이 민간으로 넘어가는 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수요는 많아요. 그러니까 수요를 더 늘리기 위해서 3자녀 이상한테 지원금을 더 주고 이런다는 건데 지금 수요가 부족해서 아이돌보미 운영이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대기는 엄청 많이 되고.
국가자격제도 도입, 저도 이것은 동의하고 나중에 법안소위에서 논의하겠는데 이것 도입된다고 해서 공공 아이돌보미가 더 많이 사용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자격을 따 가지고 결국 민간에 가서 활동하겠지요. 왜? 민간이 돈을 더 많이 주니까요. 지금 공공에서 올려 줘 봤자 민간보다는 적게 주잖아요.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서……
민간 수준만큼 아이돌보미 수당이 올라가는 건가요? 그건 아니지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그럴 의사가 있었으면 기재부랑 협의해서 정부안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정부안에 안 들어갔다라는 것 자체는 기재부가 봤을 때는 불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아니면 기재부를 설득도 못 하셨다는 건데 이제 와서 이걸 가지고 관리하는 사람들 급여를 많이 주고 광역지자체에다가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갑자기 늘어난다, 저는 동의하기 어렵고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문제는 아이돌보미들이 민간으로 넘어가는 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수요는 많아요. 그러니까 수요를 더 늘리기 위해서 3자녀 이상한테 지원금을 더 주고 이런다는 건데 지금 수요가 부족해서 아이돌보미 운영이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대기는 엄청 많이 되고.
국가자격제도 도입, 저도 이것은 동의하고 나중에 법안소위에서 논의하겠는데 이것 도입된다고 해서 공공 아이돌보미가 더 많이 사용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자격을 따 가지고 결국 민간에 가서 활동하겠지요. 왜? 민간이 돈을 더 많이 주니까요. 지금 공공에서 올려 줘 봤자 민간보다는 적게 주잖아요.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서……
민간 수준만큼 아이돌보미 수당이 올라가는 건가요? 그건 아니지요?

내년에 수당은 4.7% 증액됩니다.
4.7% 되면 민간의 몇 % 수준으로 보세요?

저희가 1만 1000원 정도 되는데 민간은 워낙 다양하고 학습형도 있고 이래서 1만 5000원에서 5만 원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공무원도 아니고 무슨 사명감을 가지고 민간에서는 최대 5만 원, 적어도 1만 5000원 받는데 늘어서 1만 1000원 받고 교통비도 안 되고 이런 상황에서 아이돌보미 처우가 급격하게 늘지 않는 이상 저는 이런 것을 가지고 불용 예산을 줄이고……
뒤에서 자꾸 고개를 흔드시는데, 제가 얘기를 하는데 뭐 그렇게 계속 고개를 흔드시면서 그래요?
뒤에서 자꾸 고개를 흔드시는데, 제가 얘기를 하는데 뭐 그렇게 계속 고개를 흔드시면서 그래요?

가족문화과장입니다.
민간에서는 1만 5000원 정도 받고는 있지만……
민간에서는 1만 5000원 정도 받고는 있지만……
제가 발언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흔들지 마세요. 기분 나빠요. 사람이 얘기하는데 뒤에서 면전에다 대고 계속 흔들면 어떻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대책을 하시는 건 좋아요. 그런데 이 대책이라는 게 몇 년째 계속되는 일인데 제가 봤을 때 불용률을 완전히 없앨 수 있는 수준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아이돌보미가 민간시장으로 빠지는 걸 없애는 제도가 부족하잖아요. 저는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대책을 하시는 건 좋아요. 그런데 이 대책이라는 게 몇 년째 계속되는 일인데 제가 봤을 때 불용률을 완전히 없앨 수 있는 수준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아이돌보미가 민간시장으로 빠지는 걸 없애는 제도가 부족하잖아요. 저는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위원님, 제가 보충말씀드리면 사실 아이돌보미들은 이 업무에 소명감도 가지고 계시고 사실 49% 정도가 60세 이상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업무 자체에도 남아 있기를 원하시는 그런 연령대의 분들도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력 정도가 빠지지 않고 남아 있는 분들인데 문제는 1년 동안 새롭게 육성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육성하는 인원보다 빠지는 인원이 더 많거나 거의 비슷비슷하거나 몇 년째 그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국가자격제도 도입하겠다고 저도 법안을 내고 정부가 요청하시니까 그걸 준비했는데 아이돌보미 노조에서 시위하면서 반대하고 있는 제도잖아요. 저한테도 와서 항의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아이돌봄 지원법을 개정한다고 하면 오히려 공공 아이돌보미 이분들이 더 반발하고 이럴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런 대책도 없잖아요.

아이돌보미들이 우려하시는 것은 국가자격증제가 아니라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민간 등록이 돼서 민간하고 경쟁할까 봐 두려워 하시는 거고요. 저희 법안에는 지금 민간을 바로 지원할 계획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민간에서 하는 육아도우미도 안심하실 수 있도록 범죄경력 조회하고 자격 관리하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 설명을 드려서……
그러니까 정부가 다 못 하니까 민간 서비스도 저희가 어느 정도 질적으로 유지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신뢰도가 높아지고 그러다 보면 민간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라는 불안함을 이분들이 갖고 계시는 건데 그 부분은 우리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라 여하튼 저는 이 집행 관리 방안으로 불용액을 다 줄일 수 있다는 생각은 안 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행률이 저조해서 저희가 개선을 하고자 하는 부분들을 국회에서 지적해 주신 의견을 부대의견으로라도 달아서, 너무 삭감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래도 저희가 개선할 수 있는 여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참고로 제가 작년 예산보다 삭감하자는 게 아니고 올해 되게 많이 늘리셨잖아요, 다른 예산들은 별로 안 늘었는데. 올해 늘어난 게 얼마지요?

30%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니까 400억 정도가 는 거지요?

내년 예산은 400억밖에 안 됩니다.
400억이 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감액 부분들을 1200까지 얘기를 했지만 다 쓰지도 못하는데 늘리는 것 자체가 기본적인, 최소한 400억은 무조건 재고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과장님, 일어나 보세요. 좀 크게 얘기하세요.
민간이 1만 5000이잖아요. 1만 5000이라 그랬지요?
과장님, 일어나 보세요. 좀 크게 얘기하세요.
민간이 1만 5000이잖아요. 1만 5000이라 그랬지요?

1만 5000원에서 최대 5만 원까지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5만 원은 특별 서비스고 아이돌보미 공공에서 하는 거랑 비슷한 민간 서비스 수준이 1만 5000원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공공은 1만 1000원으로 늘리겠다는 거지요?

1만 2180원으로……
1만 2180원. 그러면 갭이 시간당 2200원 있지요?

예.
그 갭을 좀 더 줄일 수는 없나요?

그런데 저희가 1만 2180원에서 4대 보험료라든지 퇴직적립금 등을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민간의 1만 5000원에는 그런 4대 보험료들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4대 보험하고 또 뭐가 들어 있다고요?

퇴직적립금……
퇴직적립금? 그러면 사실상 1만 5000원 정도의 기능을 한다는 거지요?

예,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몇 % 올려서……

4.7% 인상했습니다.
4.7%, 그런데 지금 김한규 간사님이 우려하시는 것은 4.1%를 올려서 과연 불용이 줄어들겠냐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확답을 해 주셔야지요.

저희가 올해 정부지원 가구의 기준도 좀 늘렸고 소득……
지금 증액은 기준이 150%에서 200%로 늘었으니까 늘어나는 거지요.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게 지자체의 서비스 제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저희가 봤을 때는 가장 큰 관건이다……
그동안은 안 만들었는데 올해는 어떻게 만들게 되어서 왜 그게 환경을 해 주면 잘된다는 거예요? 인센티브 준다는 거예요?

사실 그동안에 돌봄수당은 계속 확대해서 이용자를 확대하는 것에 주안점을, 정책 목표를 두었다면 어느 정도까지는 돌봄수당을 확대하는 것으로 이용자 확대가 따라갔었는데 이제는 1000억 규모로 작년에 수당이 확 늘어나면서 1000억을 현장에서 소화할 만한 인력이라든지 기관의 여유 있는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어 보자고요. 지금 서울시에서 한 곳에 하고 있지요?

기초지자체별로 한 군데씩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중간에 있고 기초도 또 있어요. 서울시도 있습니다.

서울시는 광역……
광역이니까 그러면 기초로 가자고요. 기초에 하나 있는 데가 있고, 원 플러스 원도 있어요?

지금 시흥만 원 플러스 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시흥은 원 플러스 원이고 기초가 한 군데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일이 너무 몰아치니까 거기에 운영비나 인건비를 더 주면 나아질 거라는 거잖아요.

예, 지금 저희가 종사자 한 사람당 돌보미를 50명 정도 관리하게 합니다. 그 돌보미 한 사람은 거의 3가구를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종사자 한 사람이 150명의 가구들에 대한 민원이나 이런 걸 다 감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종사자들은 사실 별도의 인센티브가 없으면 추가적으로 센터에서 돌보미들을 추가 채용하려는 유인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떤 걸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게 인센티브를……
어떤 인센티브를 줄 건데요?

돌보미 신규 채용을 많이 했다라든가 아니면 연계율을 획기적으로 올렸다라든가 아니면 서비스 복수 기관을 설치했다라든가 하는 그런 몇 가지 평가지표들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게 만드는 유인체계가 필요하다……
그러면 불용이 줄어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현재 돌보미들을 채용했던 인력만 가지고 계속 운영하는 그런 관행에서는 좀 벗어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200명만 고용했던 인력으로 계속 돌려 가면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적어도 인건비 한 사람이나 아니면 그 수당을 더 줄 테니 한 사람 더 채용해 가지고 돌보미 50명을 더 채용하면 서비스를 더 확대할 수 있는데……
그러면 각 센터당 인건비를 한 명 더 늘려 주겠다는 예산이에요?

예, 지금 인센티브 11억 추가 제기하신 위원님들 계시는데요 그 11억에는 인건비와 운영비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파출부센터랑 다릅니다. 지역에 가면 50가구를 준비하면 부모하고 짬짜미돼 가지고 부정수급도 들어 있어요. 그것도 관리해야 돼요. 어떤 경우냐 하면 낮에 하면 1을 받는데 야간이나 주말에 하면 1.5를 받아요. 그러니까 낮에 파견해 놓고 밤에 한 걸로 이런 것도 이분들이 관리해야 되고 또 돌보미가 가서 아동학대를 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부분 가정 관리까지, 이게 노동자 파견하는 거하고 현장의 모습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돌보미를 파견하는 센터의 직원 역량이나 수에 따라서 돌보미들이 많이, 우리가 돌보미 인건비 인상도 중요한데 그 센터에서 활동하는 분들도 관리를…… 예를 들어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여기 일을 받아서 한다면 다른 직위에 있는 분들보다 여기에 돌보미 파견하는 사람들이 월급이 적나요? 얼마쯤 돼요?
그래서 여기에 돌보미를 파견하는 센터의 직원 역량이나 수에 따라서 돌보미들이 많이, 우리가 돌보미 인건비 인상도 중요한데 그 센터에서 활동하는 분들도 관리를…… 예를 들어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여기 일을 받아서 한다면 다른 직위에 있는 분들보다 여기에 돌보미 파견하는 사람들이 월급이 적나요? 얼마쯤 돼요?

예산상으로는 한 77%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은 더 많고 또 거기 안에서 아기들 사고 나거나 이런 경우가 있으면 책임까지 져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지요.
어떻습니까? 이분들이 활동하는 데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 그 센터에서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 이분들의 수당도 올려 주고 돌보미 수당도 반영하고, 그렇지요? 현장의 얘기를 정확하게 들려 주셔야지요.
어떻습니까? 이분들이 활동하는 데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 그 센터에서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 이분들의 수당도 올려 주고 돌보미 수당도 반영하고, 그렇지요? 현장의 얘기를 정확하게 들려 주셔야지요.

1개소당 이용가구가 한 500가구 되고 서비스 제공기관이 시군구마다 있습니다만 돌보미도 한 150명 정도가 있는데요.
그런 데이터 어제 김한규 위원이 내놓으라 할 때는 전해 주지도 않았는데 밤새 잘 나왔네요?

말씀하셨듯이 돌보미 노무 관리도 해야 되고 부모님들 수시로 바뀌는 스케줄에 따라서 매칭도 해 드려야 되고 또 저희가 정기이용도 있지만 일시이용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민원도 해결해야 되고 또 아이가 아프거나 아동학대 있으면 해결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종사자 보수교육도 시켜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업무가 과중하다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도 현안질의 때인가 질의를 드렸던 건데 지금 뒤에 보면 서범수 위원님도 그렇고 김남희 위원님도 그렇고 장철민 위원님도 그렇고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을 해야 된다 해서 증액을 하라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건 수용 곤란으로 넣어 놨어요.

위원님, 그거는 저희가 돌봄수당을 올리면 소비자들의 이용요금이 올라가서 돌봄수당 말고 다른 식으로, 노조에서 요청하신 게 중식비 이런 게 있어서 그거는 수용……
그러니까 처우 개선, 이분들 수당을 올리는 데.

저희가 시간당 돌봄수당을 올려 버리면 이용가구의 단가가 올라가서 돌봄수당 말고 다른 방식으로 처우 개선을 해 드리는 게 어떨까 해서요.
그래서 여기는 수당을 4.7% 인상을 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이용가구 요금이 올라갔다는 불만이 좀 있으셔서 저희가……
지금 보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제가 의견을 안 냈지만 지금 돌봄을 제공해 주시는 분들의 퇴사율이 계속 늘어났어요. 그렇지요?

예.
그리고 지금 얘기하신 걸 들어 보면 이용을 하고 싶어도 지금 계속 부족하고 대기시간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이분들이 퇴사하는 얘기를 제가 들어 보면 최저임금 수준도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시는 걸 들어 보면 임금을 올리면 이용료가 올라가서 못 올린다, 그러면 퇴사율은 계속될 거고 이게 결국은 불용이 될 거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이것 누가 반대합니까. 아이돌보미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필요하다는 거는 다들 공감을 하고 있는데 이것 제대로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불용이 되니까 이걸 지금 막자는 얘기를 하신 거 아니에요, 김한규 간사님이? 그런데 지금 설명하는 걸 들어 보면, 저도 아까부터 계속 앉아 가지고 기다렸는데 앞뒤가 안 맞아요.
임금이 낮아 가지고 퇴사율이 계속 올라가 가지고 사람들이 사용을 못 하고 대기시간이 길어지는데 지금 얘기하시는 거는 임금을 올려 주면 이용료가 올라간다? 임금을 올려 주면서 이용료가 안 올라가게끔 하는 방식을 찾아야 된다라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분들이 퇴사하는 얘기를 제가 들어 보면 최저임금 수준도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시는 걸 들어 보면 임금을 올리면 이용료가 올라가서 못 올린다, 그러면 퇴사율은 계속될 거고 이게 결국은 불용이 될 거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이것 누가 반대합니까. 아이돌보미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필요하다는 거는 다들 공감을 하고 있는데 이것 제대로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불용이 되니까 이걸 지금 막자는 얘기를 하신 거 아니에요, 김한규 간사님이? 그런데 지금 설명하는 걸 들어 보면, 저도 아까부터 계속 앉아 가지고 기다렸는데 앞뒤가 안 맞아요.
임금이 낮아 가지고 퇴사율이 계속 올라가 가지고 사람들이 사용을 못 하고 대기시간이 길어지는데 지금 얘기하시는 거는 임금을 올려 주면 이용료가 올라간다? 임금을 올려 주면서 이용료가 안 올라가게끔 하는 방식을 찾아야 된다라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정부 지원율을 좀 더 높인다든지 그런 거를……
그러니까 지금 대답을 하실 때 임금을 올리는 그 과정에 있어 가지고 다 수용 곤란 해 놓고서는 정부 지원율을 높여 가지고 이용요금은 안 올라가되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분들의 임금을 올려야 된다라는 방향으로 대답을 해야지요.

현장에서 요청하시는 것 중에 사실 중식비도 있고 근속수당도 있고 임금 인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당연히 여러 가지가 있지요.

그중에서 사실은 저희가 중식비는 해 드리고 싶다는 말씀을 아까 드린 거고……
그리고 아까 뒤에 계신 과장님이 1만 5000원이라고 얘기하면서 5만 원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1만 5000원이 가장 낮은 수준인데 지금 가장 낮은 수준으로 맞추고 있는 것에도 저는,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이게 과연 효과가 있겠냐 이거예요. 지금 보면 결국은 똑같아요. 국가자격제도 도입하면 저는 무조건 나갈 거 같아요. 가장 기본적인 수준만 겨우 맞춰 가지고, 4대 보험 같은 걸로 맞춰 주고 있으면 누가 여기에 있고 싶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접근해 보면.
궁금한데 지금 공공에서 파악하고 있는, 관리하고 있는 돌보미가 전체 몇 명 정도 돼요?

2만 8000명 정도 있습니다.
2만 8000명.
이제 법도 통과되고 하면, 국가자격증으로 하게 되면 늘어날 거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몇 명 정도까지 늘어날 거라고 봐요?
이제 법도 통과되고 하면, 국가자격증으로 하게 되면 늘어날 거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몇 명 정도까지 늘어날 거라고 봐요?

저희가 그렇게까지 조사한 건 없지만 내년에 목표치가 3만 6000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자격이 되면 저희가 거기에 따라 처우도 점진적으로 개선하면서 돌보미를 확대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실제 현장에서 뛰고 있는 사람들 2만 8000 정도가 다 된다는 거지요?

지금 2만 7000, 2만 8000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가 다 된다는 거잖아요.

예.
김한규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제가 이해한 거로는 서비스를 제공할 돌보미가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하고 충분하게 매칭이 될 만큼 수적으로 풀(pool)이 다 갖춰져 있지 않아서 이게 불용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예산을 짤 때는 돌봄을 받고 싶어 하는, 서비스를 받고 싶어 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짰는데 서비스를 제공할 사람은 숫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미스매치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불용이 생기는 건데,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얘기해 주시면 될 텐데 처우를 좋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사실은 미스매치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말씀을 많이 하셔도 불용의 문제는 여전히 생긴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산을 짤 때는 돌봄을 받고 싶어 하는, 서비스를 받고 싶어 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짰는데 서비스를 제공할 사람은 숫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미스매치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불용이 생기는 건데,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얘기해 주시면 될 텐데 처우를 좋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사실은 미스매치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말씀을 많이 하셔도 불용의 문제는 여전히 생긴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올해 종사자 양성교육 체계로 바꿔서 사실 지난해보다 종사자 양성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아직까지 서비스 제공기관에 채용이 안 되신 것뿐이고요. 지난해에 비해서 종사자 양성교육 이수하신 분들은 많습니다.
어느 정도 되나요?
몇 퍼센트지요?

올해 한 5000명 이상 양성교육을 받으셨는데 지금 채용되신 분은 아직 2000명밖에 없어서……
보건복지부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노인, 신노령, 그렇게 해서 들어왔습니다.
그 사업이 새롭게 생기기 때문에 거기로 가는 인원도 또 있는 거지요.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시범한 부분은 노인일자리 연계 사업으로 저희가 시간으로 긴급이라든가 일시·단기 돌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지금……
주로 단기?

예, 단기. 등하교 시간 이런 식으로 사각지대 시간이나 그다음에 공동 유휴공간에, 아이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공간에 그런 일자리를 연계해서 지금의 아이돌보미들이 공급하고 서비스 제공하고 있는 시간대를 잠식해서 겹치는 부분에 대한 그것은 좀 피하도록 저희가 설계를 하려고 하고……
그래요?

예, 그런 부분을 신경을 쓰면서 지금 지원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 말씀하신 대로 공급자하고 이용자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개선 방안이 같이 나와야지 불용된 부분들에 대한 예산 집행률을 제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 입장에서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 시간에 대해서 그것도 저희가 960시간으로 지금 한정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확대해 주는 방안을 또 고려해야 되고 그다음에 서비스 제공기관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돌보미로 근무하시는 분들의 처우 개선 이런 부분 그다음에 종사자, 관리하는 분들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운영비도 기관에서 현실화하고 이런 부분들이 다 고려돼야 예산 집행률 제고가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개선을 할 것을 주문을 해 주시고 예산에 대해서 좀 고려해 주시면 저희가 이 제도개선 노력을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용자 입장에서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 시간에 대해서 그것도 저희가 960시간으로 지금 한정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확대해 주는 방안을 또 고려해야 되고 그다음에 서비스 제공기관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돌보미로 근무하시는 분들의 처우 개선 이런 부분 그다음에 종사자, 관리하는 분들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운영비도 기관에서 현실화하고 이런 부분들이 다 고려돼야 예산 집행률 제고가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개선을 할 것을 주문을 해 주시고 예산에 대해서 좀 고려해 주시면 저희가 이 제도개선 노력을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오늘 처음 문제 제기하면 그런 것을 기대하고 하겠다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제가 3년째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육성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이분들이 다 빠져나가고 이런 얘기는 계속하는데 오늘 자료 주신 거 보면 작년에 실집행률 82%, 올해는 10월까지긴 하지만 61%라고 여가부도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그렇게 노력해도 안 달라졌는데 예산은 오히려 388억이나, 10%를 늘렸단 말이지요. 정부 어느 부처에서 예산들을 다 못 쓰고 있는데 오히려 늘려 주나 이런 기본적인 의문이 있습니다.
이것을 또 이렇게 늘리면 내년에 불용돼도 아무도 문제되는 사람이 없어요. 여가부 직원들 불용된다고 해서 처벌받으세요? 아니지요. 우리가 징계 의뢰한 적 있어요? 그렇게도 안 했지요. 그런데 만약에 이 예산이 다른 데 반영됐으면 잘 썼을 거예요, 작년에 못 쓴 돈들. 그러니까 저는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거지요.
저는 내년도에 388억 안 늘리고 최소한 올해 3840억만 다 써도 저는 엄청나게 잘한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것도 사실 못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늘려 주는 거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을 또 이렇게 늘리면 내년에 불용돼도 아무도 문제되는 사람이 없어요. 여가부 직원들 불용된다고 해서 처벌받으세요? 아니지요. 우리가 징계 의뢰한 적 있어요? 그렇게도 안 했지요. 그런데 만약에 이 예산이 다른 데 반영됐으면 잘 썼을 거예요, 작년에 못 쓴 돈들. 그러니까 저는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거지요.
저는 내년도에 388억 안 늘리고 최소한 올해 3840억만 다 써도 저는 엄청나게 잘한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것도 사실 못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늘려 주는 거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제도개선을 위해서 돌봄수당 증액 사유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표 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더 늘리거나 그다음에 돌보미들 처우 개선하는 그런 예산들은 좀 고려를…… 너무 통으로 그렇게 말씀하셔서 불용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반성은 하지만 또 저희가 새롭게 신설하려는 수당도 있고 이렇거든요, 증액 사유에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들여다보시고 고려를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 약 20분 정도 논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한규 위원님 감액 취지는 지금 불용금액이 많기 때문에 이 불용금액을 다른 예산에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인 거고, 결국 쟁점은 불용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내년 예산에서는 불용이 또 이렇게 발생하는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여가부에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쟁점인 것 같습니다. 만약 여가부에서 내년도 예산에도 불용이 발생될 것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면 또 불용이 발생할 거니까 차라리 그 예산을 합리적으로 쓰자는 제안이신 것 같고요.
반면에 여가부에서 불용이 발생하지 않게 충분히 대비를 하고 있어서 이번에는 불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시면 저희도 돌봄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다시 생각을 달리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여가부가 불용이 발생하지 않게 준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당연히 불용이 발생한다가 아니라 이번에는 불용 발생 안 합니다라는 얘기를 저희가 들어야 감액을 안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반면에 여가부에서 불용이 발생하지 않게 충분히 대비를 하고 있어서 이번에는 불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시면 저희도 돌봄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다시 생각을 달리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여가부가 불용이 발생하지 않게 준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당연히 불용이 발생한다가 아니라 이번에는 불용 발생 안 합니다라는 얘기를 저희가 들어야 감액을 안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위원장님도 그렇고 김한규 간사님도 그렇고 증액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왜 못 합니까? 하려면 하는데 지금 불용이 약 20% 수준으로 발생이 됐고 24년 10월 기준 해서도 아직 60%밖에 못 썼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24년이든 23년 기준의 예산을 가지고 얘기하신 제도개선을 해도 되는 거라는 생각이, 저는 그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굳이 무슨 증액까지 해 가면서, 감액은 안 하더라도 굳이 증액까지 하면서 이 부분을 하겠다라는 설득의 논리 자체도 지금 부족하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24년이든 23년 기준의 예산을 가지고 얘기하신 제도개선을 해도 되는 거라는 생각이, 저는 그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굳이 무슨 증액까지 해 가면서, 감액은 안 하더라도 굳이 증액까지 하면서 이 부분을 하겠다라는 설득의 논리 자체도 지금 부족하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겠지요.
저도…… 지금 정부 지원 목표 가구가 11만이잖아요. 작년에도 11만이었지요?

작년에 10만이었습니다.
작년에 10만……

올해 24년 10만, 내년에 11만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가 10만이고 내년에 11만을 목표로 하잖아요. 그러면 10만을 목표로 하면 불용이 전혀 없을 거 아니에요, 늘리지 말고. 그거는 계산해 보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정부 측……
잠깐만요.
지금 단가 인상 또 관리기관 있잖아요, 기관의 운영비나 인센티브나 이런 거는 저는 꼭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계속 지적하는 게 불용률이 높다는 걸 지적하잖아요. 그런데 숫자도 늘렸단 말이에요. 그동안 10만으로 했다가 11만으로 늘면 불용이 더 될 수도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불용률이 적어도 20%잖아요. 20%인데 숫자는 또 늘렸어. 불용률이 20%야. 그런데 불용되는 이유가 그 센터의 인력 관리하는 사람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인센티브나 아무 유인이 없기 때문에 그걸 주기 위해서 지금 제도개선을 한 거잖아요. 제도개선을 했는데 그렇게 개선되면 그동안 불용 20% 줄어들 거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납득이 잘 돼. 그런데 거기에서 11만으로 1만을 더 늘렸어.
제가 지금 물어본 게 작년에도 11만, 올해도 11만, 내년에도 11만이냐? 그랬다면 제가 깎자는 데 적극적으로 반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불용률이 20%나 되면서 올해는 10만인데 내년에 11만이라는 그 담대한 계획에…… 내년 불용률 각서 쓰실래요?
지금 단가 인상 또 관리기관 있잖아요, 기관의 운영비나 인센티브나 이런 거는 저는 꼭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계속 지적하는 게 불용률이 높다는 걸 지적하잖아요. 그런데 숫자도 늘렸단 말이에요. 그동안 10만으로 했다가 11만으로 늘면 불용이 더 될 수도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불용률이 적어도 20%잖아요. 20%인데 숫자는 또 늘렸어. 불용률이 20%야. 그런데 불용되는 이유가 그 센터의 인력 관리하는 사람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인센티브나 아무 유인이 없기 때문에 그걸 주기 위해서 지금 제도개선을 한 거잖아요. 제도개선을 했는데 그렇게 개선되면 그동안 불용 20% 줄어들 거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납득이 잘 돼. 그런데 거기에서 11만으로 1만을 더 늘렸어.
제가 지금 물어본 게 작년에도 11만, 올해도 11만, 내년에도 11만이냐? 그랬다면 제가 깎자는 데 적극적으로 반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불용률이 20%나 되면서 올해는 10만인데 내년에 11만이라는 그 담대한 계획에…… 내년 불용률 각서 쓰실래요?

그 가구 수준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현재는 가에서 다형까지 세 가지 유형 수준으로 지원을 했는데 내년에는 정부지원 대상이 중위소득 150%에서 200%, 가에서 마형까지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11만 되는 거잖아요. 우리 위원님 말씀은 그렇게 숫자가 많으면 불용 예산이 더 늘어날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지요. 지금 보고하시는……
지금 말씀이 계속 평행선을 가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정부가 얘기하는 게 소득 150에서 200으로 늘기 때문에 1만 더 늘렸다는 거잖아요.
1만 더 늘잖아요. 11만 되잖아.
제 얘기는 1만 늘리는 거 좋다 이거예요. 더 많이 도와드리려고 하는 건 좋은데 이미 불용이 많이 발생한 상태에서 그 불용액을 가지고도 충분히 커버가 될 수 있는데 지금 여기에 가지고 오신 걸 보면 문제가 많은 사업에 25년 증액까지 하자고 얘기를 하니 이게 얼마나…… 이미 3년이라는 불신이 쌓인 거니까……
증액이 필요할 수는 있어. 그런데 합리적인 증액 방안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불용률을 줄이는 대책이 있으십니까?
보통 10% 불용은 있어요. 그런데 지금 20%를 상정하고 있잖아요, 아까 80%라고……
위원장님, 이게 너무 길어서 이건 보류를 해 놓고 나중에……
그런데 이게 너무 큰 삭감액이라서 그렇고, 아이돌보미 문제는 우리가 여기서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현장에 너무 큰 문제가 나기 때문에 이거는 시간의 문제가 아니고 또 김한규 위원님이 너무나 담대한 삭감을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3년째 얘기를 하는데 아무것도 안 달라지고 그래서 1당 간사가 문제 제기를 하는데 그냥 수용 곤란이에요. 이것 어떻게 회의를 합니까? 여가부차관님은 야당이 요구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의견을 바꿔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지난번에 우리 법안소위 할 때도 결국 양육비 대지급 제도 정부는 절대 입장을 안 바꿔서 여야 그냥 합의해서 정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과시켰잖아요. 그랬더니 여가부가 양육비 대지급 제도 우리가 지금 시행한다고 엄청나게 홍보하고 다녀요. 공은 여가부가 갖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제가 시간 너무 많이 끌어서 죄송한데 단가라든지 늘려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건 동의를 해요. 하지만 실집행률을 100%로 계산하는 예산은 동의를 못 하겠으니까 지금 계획하는 것의 80% 내지 90%의 실제 이용을 기준으로 해서, 단가는 올린다라는 전제하에, 대상도 중위소득 150에서 200으로 늘리는 거 라형 추가하는 걸 전제로 해서 예산 다시 한번 뽑아 주세요. 그거 할 때까지 저희가 다른 논의할 테니까 지금 현재 안하고 집행률 90%하고 80%도 해 가지고 저희가 전체적인 안을 보고 위원님들이 논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 너무 많이 끌어서 죄송한데 단가라든지 늘려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건 동의를 해요. 하지만 실집행률을 100%로 계산하는 예산은 동의를 못 하겠으니까 지금 계획하는 것의 80% 내지 90%의 실제 이용을 기준으로 해서, 단가는 올린다라는 전제하에, 대상도 중위소득 150에서 200으로 늘리는 거 라형 추가하는 걸 전제로 해서 예산 다시 한번 뽑아 주세요. 그거 할 때까지 저희가 다른 논의할 테니까 지금 현재 안하고 집행률 90%하고 80%도 해 가지고 저희가 전체적인 안을 보고 위원님들이 논의를 하겠습니다.
아니, 80은 지금도 80이에요. 지금도 80이기 때문에 80으로 짜면 추경 해야 돼요.
지금 김한규 위원님께서 수정 제안을 주셨는데 저희가 이 사안만 계속 논의할 수는 없기 때문에 80, 90으로 해서……
일단 90으로 한번 해 보시지요. 왜냐하면 위원님이 내신……
그러니까 하여튼 안을 보고 위원님 말씀대로……

실집행률을 고려하는……
차관님, 지금 사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하시는 부분은 불용률이 자꾸 생겨서는 안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가부에서는 불용이 발생하는 걸 전제로 자꾸 얘기를 해 버리니까 서로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불용이 계속해서 발생해 왔기 때문에 2025년에도 불용이 발생할 것을 전제로 예산을 주겠다는 취지예요? 아니면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든지. 근데 그런 대책이 안 나오니까 또 불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니 80이나 90 정도의…… 불용이 발생했을 때 예산이 얼마 필요하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그거 일단 준비해 주시고요.
먼저 위원님들 의견을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12시 15분인데요. 사실 지금 저희 예산 일정들이 다들 빠듯하시고 또 중복 상임위다 보니까 예산소위 일정을 잡는 일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후에도 사실 행안위나 여러 군데 예산소위가 진행이 되고 위원님들도 다 참석을 하셔야 되는 상황인데 허락하신다 그러면 도시락을 먹으면서 진행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빨리 진행하고 마무리하면 어떨까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불용이 계속해서 발생해 왔기 때문에 2025년에도 불용이 발생할 것을 전제로 예산을 주겠다는 취지예요? 아니면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든지. 근데 그런 대책이 안 나오니까 또 불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니 80이나 90 정도의…… 불용이 발생했을 때 예산이 얼마 필요하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그거 일단 준비해 주시고요.
먼저 위원님들 의견을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12시 15분인데요. 사실 지금 저희 예산 일정들이 다들 빠듯하시고 또 중복 상임위다 보니까 예산소위 일정을 잡는 일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후에도 사실 행안위나 여러 군데 예산소위가 진행이 되고 위원님들도 다 참석을 하셔야 되는 상황인데 허락하신다 그러면 도시락을 먹으면서 진행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빨리 진행하고 마무리하면 어떨까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 방금 약속 취소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조금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식사하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할 테니까 준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44번, 돌봄수당의 건은 좀 이따 자료가 나오면 마저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요.
45번, 아이돌보미 관리의 건입니다.
지금 수용 곤란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료 나오면 한꺼번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46번, 서비스 제공기관 운영의 건입니다.
부처 의견이 수용 의견이고요.
위원님들 다른 의견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이 중에 일부 수용의 건이 있습니다. 김남희 위원님, 장철민 위원님이 의견 제시한 아이돌보미 및 보수교육 시 중식비 지급을 위해 7억 2000만 원 증액 의견을 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일부 수용 의견, 부처 의견말씀 주십시오.
계속해서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44번, 돌봄수당의 건은 좀 이따 자료가 나오면 마저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요.
45번, 아이돌보미 관리의 건입니다.
지금 수용 곤란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료 나오면 한꺼번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46번, 서비스 제공기관 운영의 건입니다.
부처 의견이 수용 의견이고요.
위원님들 다른 의견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이 중에 일부 수용의 건이 있습니다. 김남희 위원님, 장철민 위원님이 의견 제시한 아이돌보미 및 보수교육 시 중식비 지급을 위해 7억 2000만 원 증액 의견을 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일부 수용 의견, 부처 의견말씀 주십시오.

돌보미 중식비 지급을 위한 예산 중에서 위원님이 제시해 주신 7억 2000만 원에서 국고보조율 65%를 적용한 4억 6700만 원을 수용하는 의견으로 수정 수용 의견입니다.
구체적인 수정 의견을 주시는 근거를 얘기해 주십시오.

국고보조율 65%를 적용한 것입니다. 제시한 의견은 4억 6700만 원입니다.
그 정도로 하시지요.
나머지는 지자체가 부담을 한다는 얘기인 거지요?
나머지는 지자체가 부담을 한다는 얘기인 거지요?

예.
그러면 일부 수용 의견으로 통과시키겠습니다.
47번, 아이돌보미 자격관리 시스템 개발 ISP 사업 관련입니다.
이건 다 수용 의견이니까 의견 없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48번, 한부모가족 무료법률구조의 건입니다.
부처 의견 수용 의견인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49번, 인건비의 건입니다.
부처 의견, 수용 의견입니다.
이의 없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50번, 운영비의 건입니다.
부처 의견, 수용입니다.
이의 있으신가요?
없으니까 통과하겠습니다.
51번, 사업비의 건입니다.
부처 의견 수용 의견.
이의 없는 것으로 알고 통과하겠습니다.
52번, 청소년한부모 복지급여의 건입니다.
부처 의견, 수용 의견이고요.
이의 없으시면 통과하겠습니다.
53번, 시설 기능보강 지원의 건입니다.
부처 의견, 수용 의견이고요.
이의 없으시면 통과하겠습니다.
47번, 아이돌보미 자격관리 시스템 개발 ISP 사업 관련입니다.
이건 다 수용 의견이니까 의견 없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48번, 한부모가족 무료법률구조의 건입니다.
부처 의견 수용 의견인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49번, 인건비의 건입니다.
부처 의견, 수용 의견입니다.
이의 없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50번, 운영비의 건입니다.
부처 의견, 수용입니다.
이의 있으신가요?
없으니까 통과하겠습니다.
51번, 사업비의 건입니다.
부처 의견 수용 의견.
이의 없는 것으로 알고 통과하겠습니다.
52번, 청소년한부모 복지급여의 건입니다.
부처 의견, 수용 의견이고요.
이의 없으시면 통과하겠습니다.
53번, 시설 기능보강 지원의 건입니다.
부처 의견, 수용 의견이고요.
이의 없으시면 통과하겠습니다.
수용은 다 이의가 없는 걸로……
그냥 넘어가시지요.
그래도 혹시 또 이의 있으실까 해서……
그러면 부처 의견 수용인 건은 이의 있으시면 별도로 말씀을 주시고 없으면 이의 없는 걸로 알고 통과하겠습니다.
일단 54·55·56·57번은 전부 다 이의 없이 통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58번, 돌봄공동체 지원의 건입니다.
관련해서 부처 의견, 수용 곤란 의견입니다.
부처에서 수용 곤란 의견 취지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처 의견 수용인 건은 이의 있으시면 별도로 말씀을 주시고 없으면 이의 없는 걸로 알고 통과하겠습니다.
일단 54·55·56·57번은 전부 다 이의 없이 통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58번, 돌봄공동체 지원의 건입니다.
관련해서 부처 의견, 수용 곤란 의견입니다.
부처에서 수용 곤란 의견 취지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가족센터 돌봄공동체 지원은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과 내용이 유사합니다. 그래서 2023년에 이 시범사업을 진행했으나 운영 종료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서영교 위원님 취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영교 위원님 취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저희 공동육아나눔터 사업하고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종료 사업인데 계속 지원해 달라 하시는……
서영교 위원님의 의견 취지를 조금 설명을 더 해 주실 분 계신가요? 부처에서는 종료 사업이니까 더 이상 지원할 수 없다는 취지인 거지요?
유사 사업을 하고 있어요?

유사 사업이 있고 그 사업으로 목적 취지를 달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유사 사업이 어떤 게 있나요? 제가 몰라서……

공동육아나눔터라고 이게 결국 지역의 돌봄 품앗이 활동을 지원하는 유의 돌봄 사업입니다.
그것은 어디 예산인가요? 여가부 건가요?

가족센터에서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죄송한데 그것은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 사업인가요?

43쪽의 55번이 그 사업입니다.
증액은 수용하시는 거네요?

개소당 5000만 원이고 설치는 신한금융입니다.
비슷한 목적이 있으니까 서영교 위원님 증액은 안 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지요.
58번은 부처 의견에 따라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59번, 청년인턴 운영의 건, 김용만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부처 수용 곤란 의견입니다.
먼저 김용만 위원님 의견부터 부탁……
59번, 청년인턴 운영의 건, 김용만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부처 수용 곤란 의견입니다.
먼저 김용만 위원님 의견부터 부탁……
아니, 정부 부처 얘기를 들어봐야……
부처부터 얘기 들을까요?
부처 의견 먼저 주십시오.
부처 의견 먼저 주십시오.

청년인턴 운영 사업은 전 부처가 추진하고 있고 우리 부의 경우도 청년인턴의 만족도와 수요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김용만 위원님.
그러니까 만족도가 높은데 보면 채용했던 9명 중에 5명이 퇴직을 했고, 지금 이 사업은 정무위도 마찬가지예요. 내용을 들어 보면 청년인턴들 대부분이 시험이나 공부하다가 퇴근하라고 한다, 외교부도 청년인턴 절반 중도 퇴사, 할 일 없이 앉아만 있다. 지금 퇴사율이 다 20%가 넘어요. 근데 심지어 원래는 9명이었던 걸 14명으로 더 채용한다고 해서,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 계획을 달라, 그런데 운영계획은 없다……

정책기획관직무대리 윤세진입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채용 인원 9명 중 2명이 퇴사를 했었는데 그 2명이 전부 취업이 돼 가지고 중도 퇴직을 한 거여서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고요. 다만 내년에 저희가 채용을 할 때는 좀 더 이런 것을 면밀하게 조사하고 또 면접할 때도 조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채용 인원 9명 중 2명이 퇴사를 했었는데 그 2명이 전부 취업이 돼 가지고 중도 퇴직을 한 거여서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고요. 다만 내년에 저희가 채용을 할 때는 좀 더 이런 것을 면밀하게 조사하고 또 면접할 때도 조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거랑 좀 다른데요. 디지털소통팀에 있던 친구 퇴직, 성별영향평가과 퇴직, 청소년정책과 퇴직, 가족친화기반과 퇴직―물론 이직이지만―권익정책과 퇴직……

나머지 다섯 분은 전부 임기가 다 종료돼서 퇴직하신 겁니다.
좋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필요한 예산은 깎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일단 전반적으로 중도 퇴사율이 높은데 여가부는 아니라고 하시면 그러면 운영계획을 달라 그랬는데 이것은 왜 안 주신다는 거지요?

25년도 운영계획은 저희가 지금 청년인턴에게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직무 만족도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조사하고 평가 결과 한 다음에 저희가 25년 계획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년 1월에 채용을 시작해서 2월에서 6월까지 저희가 채용을 할 거거든요. 그런 계획은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드리지는…… 아직 그렇게 마련돼서 보고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어서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아까 차관님이 얘기하신 우리 청년인턴의 만족도가 높다라는 것은 어떤 근거인가요?

저희가 10월 21일 날 저희 부처에 참여한 대상자에 참여 전반에 대해서 어땠냐 그랬더니, 인턴 취지가 사실 청년들의 사회 경험에 도움이 되는 부분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마련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도움이 되었다라는 부분들이 많이 응답이 됐습니다, 75%. 그다음에 도움이 됐다라고 15%가 응답해서 이 부분은 사업의 취지는 달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 정무위에서도 똑같은 질문을 하고 똑같이 답변을 받았어요. 그때 만족도가 높냐, 이게 커리어적으로 도움이 되냐 그랬더니 80% 넘게 다 만족도가 높고 커리어에 도움이 됐다고 얘기를 해요. 그 내용 안에 들어가 보면 본인들이 정부 부처, 여가부라는 곳 그리고 그때 국민권익위는 자기에게 커리어적으로 도움이 돼서 예산 유지는 돼야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내용을 들여다 보면 할 일이 없다 즉 꿀보직, 별로 할 것 없이 그냥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자기가 정부 부처에서 일했다는 커리어적인 측면을 보면 당연히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산을 유지해 달라 결국 이거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어찌 됐든 간에 청년인턴 잡무시키지 말아 달라는 공문이 왔지만 아무리 살펴봐도 시킬 만한 일이 없다, 이게 보도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어찌 됐든 간에 청년인턴 잡무시키지 말아 달라는 공문이 왔지만 아무리 살펴봐도 시킬 만한 일이 없다, 이게 보도가 됐어요.

내년도 인턴들에게는 적합한 직무를 먼저 발굴한 다음에 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운영계획을 달라고 얘기를 하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아까 다른 분야에서도 예산을 그냥 줄이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긴축기조에서 필요한 부분은 이제 줄여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이게 운영계획이라는 게 있어서 정말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청년들에게도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왜 막습니까?
똑같은 맥락이에요. 운영계획을 빨리 수립을 하든지 이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 가지고 오셔야지 그냥 지금 현재 상태가 이렇게 엉망인데 더 추가 채용을 한다라는 걸로밖에 들리지 않잖아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아까 다른 분야에서도 예산을 그냥 줄이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긴축기조에서 필요한 부분은 이제 줄여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이게 운영계획이라는 게 있어서 정말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청년들에게도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왜 막습니까?
똑같은 맥락이에요. 운영계획을 빨리 수립을 하든지 이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 가지고 오셔야지 그냥 지금 현재 상태가 이렇게 엉망인데 더 추가 채용을 한다라는 걸로밖에 들리지 않잖아요.

저희가 채용을 할 때 이미 어떤 채용 분야가 필요한지를 공고할 때 내고 있고요. 저희가 그분에게 맞는 적합한 직무를 드리려고 노력합니다. 지금 현재 국제협력이나 정보통계, 청소년 폭력예방 같은 데에 인턴이 있는데…… 스페인어 통번역 학사가 있고 3개 국어가 능통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국제협력으로 해서 국제회의 지원하는 업무를 맡기고 있었고요.
그걸 물어보시는 게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식으로 지금 채용 계획이나 이런 것 등을 준비를 하고 있고 24년에도 그렇게 했고 앞으로 25년에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중간중간에 만족도나 이런 것도 매월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청년인턴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증빙하는 볼 수 있는 자료 같은 것이 있습니까? 지금 김용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언론에도 보도가 됐던 부분이고 또 예산이 낭비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기 때문에 그러면 실질적으로 청년인턴이 소위 말하는 꿀보직, 놀고 경력 쌓고 돈 받는 곳이 아니라 진짜 인턴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그러면 그분들 직무 같은 것과 함께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를 조금 정리해서 제출……
저희가 일단은 부대의견을 달아서, 만족도도 만족도지만 채용에 있어 가지고 실소요에 맞춰 가지고서 진행을 한다라는 것을 좀 고민해 보는 쪽으로 일단은 생각을 해 볼게요. 그런데 지금 이게 범부처적으로 공통적인 문제예요.
저도 궁금한게 국회에서 인턴을 뽑을 때는 결국은 나중에 이분들을 정식 보좌진으로 성장시키려는 목표가 있거든요. 그런데 정부 부처의 인턴이라는 건 그렇다고 해서 나중에 이분들이 정규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9명인데 이분들이 여성가족부나 여성가족부 산하기관에 채용되는 분이 있나요, 인턴 끝나고?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7명이 종료를 했는데 그중 2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어디로 취업을 했어요?

제가 정확하게는…… 한 분은 그냥 일반 기업인 것 같은데 한 분은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취업할 때는 좀 도움이……
여성가족부로 취업을 했는지를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인턴제도라는 취지가 왜 있는가 싶어요. 그냥 청년들한테 정부 경험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자라는 걸로 치면 너무 제한적인 인원들이고 여가부 입장에서 우리가 정식 공무원 채용하기 전에 어떻게 보면 서포트 업무부터 해 가지고 좋은 사람들을 찾아내자 하기에는 정부가 그렇게 선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왜 하시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인턴제도랑 좀 달라서……

공무원 채용제도라는 부분들은 말씀하신 대로 다른 트랙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인턴에서 바로 채용까지 가기는 쉽지 않은 측면이 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정부가 굉장히 큰 고용주로서 청년들에 대해서 이런 경험을, 어떤 회사의 이익이나 성과나 이런 것에 구애받지 않고 이런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취지의 큰 고용주로서의 역할 이런 정책을 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좀 이해해 주시면……
그래서 저는 여성가족부라면 최소한, 산하기관들이 되게 많잖아요, 정식 공무원 시험 보지 않는. 그런 데 관심 있는 사람들을 선정해서 결국 이 산하기관들에 채용되거나 아니면 나중에 공무원 시험을 봐서 여가부를 지원하게 하거나 이런 성과가 있게 업무도 배정을 하고 사람 채용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용만 위원님이 부대의견 얘기하시는 것 보니까 예산을 안 깎으실 것 같기는 한데……
김용만 위원님이 부대의견 얘기하시는 것 보니까 예산을 안 깎으실 것 같기는 한데……
위원장님이 허락을 해 주시면 사실 60번도 비슷한 맥락이거든요. 제가 얘기드리는 것은 이런 식으로 청년들에게 기회가 많이 가는 건 당연히 좋아요. 근데 어찌 보면 이 친구들이 내용과 질이 맞지가 않으면 특혜가 되는 거예요. 여가부에서 이렇게 채용을 못하는 친구들, 왜냐하면 아무것도 안 하면서도 정부 부처에서 일을 했다는 경험은 굉장히 커리어적으로 도움이 되는데 그러면 또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다음 것 2030 자문단 있지요? 제가 여기도 삭감 의견을 드렸어요.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실질적으로 자문단으로서의 역할을 잘하고 있지 않아요. 심지어 이미 국무총리 소속으로 유사한 기능을 하는 게 있는데…… 저희가 찾아봤어요. 여성가족부 2030 자문단 성과가 뭐가 있는지를 봤더니 카카오랑 협업을 해서 은둔 청소년들에게 춘식이 인형 선물한 것밖에 없답니다. 이런 걸 하려고 자문단이 있고 인턴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25년에 2030 자문단 운영계획 달라고 하니까 없답니다. 그냥 범부처적으로 하니까…… 무슨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아시잖아요?
다음 것 2030 자문단 있지요? 제가 여기도 삭감 의견을 드렸어요.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실질적으로 자문단으로서의 역할을 잘하고 있지 않아요. 심지어 이미 국무총리 소속으로 유사한 기능을 하는 게 있는데…… 저희가 찾아봤어요. 여성가족부 2030 자문단 성과가 뭐가 있는지를 봤더니 카카오랑 협업을 해서 은둔 청소년들에게 춘식이 인형 선물한 것밖에 없답니다. 이런 걸 하려고 자문단이 있고 인턴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25년에 2030 자문단 운영계획 달라고 하니까 없답니다. 그냥 범부처적으로 하니까…… 무슨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아시잖아요?
저도 위원님 말에 좀 더 드리면 인턴 1명을 받아도 이 친구가 무슨 달에는 뭘 하고, 뭘 하고 이렇게 우리 부서를 충분하게 이해하도록 프로그램도 마련하고……
운영계획이 없다 하고 25년도에 짜 가지고 보여줄게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돼요. 그동안 죽 인턴사업을 했다고 하는데 차관님 말씀처럼 범부처적으로 그냥 이렇게 죽 다 받으니까 우리도 받아서 어느 한 구석에 그냥 자리 줘서 앉아 있다가 공부할 것 있으면 하고 그냥 출퇴근 시간 맞춰서 가고, 자칫 잘못해서 또 갑질한다, 뭐 인턴을 이렇게 시킨다 이럴까 봐 거기에 맞춤교육이나 그런 프로그램이 있을 텐데, 그게 바로 운영계획일 것 같은데……
운영계획이 없다 하고 25년도에 짜 가지고 보여줄게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돼요. 그동안 죽 인턴사업을 했다고 하는데 차관님 말씀처럼 범부처적으로 그냥 이렇게 죽 다 받으니까 우리도 받아서 어느 한 구석에 그냥 자리 줘서 앉아 있다가 공부할 것 있으면 하고 그냥 출퇴근 시간 맞춰서 가고, 자칫 잘못해서 또 갑질한다, 뭐 인턴을 이렇게 시킨다 이럴까 봐 거기에 맞춤교육이나 그런 프로그램이 있을 텐데, 그게 바로 운영계획일 것 같은데……
위원장님, 잠깐 마무리 좀 하려고요.
59번, 60번에 있어서 제가 삭감을 안 하는 대신에 부대의견 달아서 분명히 25년 운영계획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수립을 하고 보고를 해 주시고 실용성 제고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강구를 하시고 난 다음에 26년도에 우리가 이 부분을 검토를 했을 때 이번과 같은 상황이 다시 재발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는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걱정스러운 게 3년 동안 얘기를 하신 간사님이 옆에 계셔서 솔직히 좀 걱정스럽지만 그렇게 해 주실 거라고 저는……
근데 지금 걱정스러운 게 3년 동안 얘기를 하신 간사님이 옆에 계셔서 솔직히 좀 걱정스럽지만 그렇게 해 주실 거라고 저는……
저는 이 자문단 운영은 미처 못 봤는데요. 인턴 14명 운영하는 데 1억 8600이 드는데 자문단 운영하는 데 6700이라는 것은, 정말 여가부 돈도 없는데 이걸 6700 준다는 것은 청년들에게도 큰 도움 안 될 거고 이거 운영하느라고 관서업무비 또 들 거고, 법에 의해서 운영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것은 진짜 불필요해 보이는데요.
여성·가족·청소년부잖아요.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데에서 청년인턴을 안 하면 그걸 빼버려야 되는……
청년인턴은 고용 창출을 위해서 한다 치더라도 2030 자문단은, 더구나 6700의 돈은 쓰기도 애매하고 쓰려면……
저는 의견 하나 더 드리면 59번 청년인턴 부분은 김용만 위원님께서 죽 문제 제기하신 것 다 타당한 얘기라고 보고요.
그런데 오히려 증액 요청했는데 저는 수정의견을 제시해 드리면 감액은 다시 안 하신다 그랬는데 그냥 올해도 전년도 수준에서 1억 1700을 해 보고 만약에 그런 문제가 계속 내년에도 발생을 하게 되면 사업 자체를 폐지하는 것도 검토하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준하는 걸로 올해 한 번 더 해 보고 하는 것으로 수정 제안 드립니다.
그런데 오히려 증액 요청했는데 저는 수정의견을 제시해 드리면 감액은 다시 안 하신다 그랬는데 그냥 올해도 전년도 수준에서 1억 1700을 해 보고 만약에 그런 문제가 계속 내년에도 발생을 하게 되면 사업 자체를 폐지하는 것도 검토하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준하는 걸로 올해 한 번 더 해 보고 하는 것으로 수정 제안 드립니다.
지금 위원님들 의견이 하나로 뭉쳐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예산이 낭비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에 의견이 모아지고 있고 그렇지만 지금 실제로 낭비되는 게 아닌가라는 강한 의구심이 제기되면서 이런 문제 제기가 있으니까 이건 정말 무겁게 받아들이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님께서 수정 제안을 주셨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도 사실은 개인 의견으로는 같은 의견입니다. 기존 예산 배정은 됐는데, 김용만 위원님께서 정말 적절한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산은 배정이 됐다 하더라도 제대로 쓰여져야 되는데 이것이 그냥 흩뿌려지듯이 낭비된다면 국민들께 너무 송구한 일이고요.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사업을 증액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수정의견으로 59번 사안에 대해서는 증액은 하지 않고 그냥 하는 것으로 하고, 60번 사안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증액이나 감액 없이 가는 것으로 하되 부대의견으로 구체적 운영계획과 또 운영실적 이런 것들을 차년도에 미리 받고 검토를 하고 만약에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전액 감액 등도 저희가 내년도에는 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부대의견에 적어서 이 건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1번, 기관운영 기본경비 62번, 기획조정 기본경비 63번, 대변인실 기본경비와 관련해서 전부 김용만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부처가 다……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님께서 수정 제안을 주셨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도 사실은 개인 의견으로는 같은 의견입니다. 기존 예산 배정은 됐는데, 김용만 위원님께서 정말 적절한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산은 배정이 됐다 하더라도 제대로 쓰여져야 되는데 이것이 그냥 흩뿌려지듯이 낭비된다면 국민들께 너무 송구한 일이고요.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사업을 증액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수정의견으로 59번 사안에 대해서는 증액은 하지 않고 그냥 하는 것으로 하고, 60번 사안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증액이나 감액 없이 가는 것으로 하되 부대의견으로 구체적 운영계획과 또 운영실적 이런 것들을 차년도에 미리 받고 검토를 하고 만약에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전액 감액 등도 저희가 내년도에는 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부대의견에 적어서 이 건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1번, 기관운영 기본경비 62번, 기획조정 기본경비 63번, 대변인실 기본경비와 관련해서 전부 김용만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부처가 다……
61번하고 63번은 같은 것 맞고요.
62번은 무슨 내용인지 차관님, 보고받으셨지요?
62번은 무슨 내용인지 차관님, 보고받으셨지요?

예.
이게 APEC 여성경제장관회의인데 내년에 우리나라에서 진행이 돼요. 그런데 해외출장비를 잡아 놓으셨어요. 이게 실수였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장관 것을 잡아 놓은 것은 잘못됐는데 실무자가 출장을 갈 수 있으니 좀 유지를 해 달라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정부잖아요. 장관이 가지 않는데 장관의 해외출장비를, APEC 여성경제장관회의 한국에서 치르는 것을 해외출장에 잡아 놓는 것은 저는 맞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실무회의도 이번에 1차, 2차 다 국내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정부잖아요. 장관이 가지 않는데 장관의 해외출장비를, APEC 여성경제장관회의 한국에서 치르는 것을 해외출장에 잡아 놓는 것은 저는 맞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실무회의도 이번에 1차, 2차 다 국내에서 하잖아요.

내년도 APEC 실무 협의는 싱가포르에서 예정이 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1회 있고 그것 말고는 제주도인가에서 진행하지 않나요, 1차인가는?

장관 국외여비는 저희가 잘못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것은 삭감을 해 주시기 바라고 실무 협의 여비 정도 일부 수용을 해 주셔서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PEC 어디서 개최되나요?
우리나라에서 개최돼요.
우리나라 어디, 도시가……

경주에서 합니다.
장관회의는 인천에서 개최되지 않나요?

여성경제장관회의는 인천에서 개최됩니다.
경주는 정상회의만 하고 장관회의는 제주하고 인천이 나누어서 하는 거잖아요. 인천에서 하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해외출장비를 잡아 놓으셨던 건데 이것은 저쪽도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APEC 하면 해외출장도 가 봐야지요.
그것도 실무자 분들로……
실무라고 고생하라고?
장관 걸로 잡혀 있는 건 잘못한 거잖아요.
잘못한 건 맞잖아요, 지적이. 매년 APEC을 해외에서 계속하니까……
그냥 잡아 놓은 거예요.
내년에도 국내에서 하는 것을 생각 못 하고……
그건 잘못했다고 지금 백배사죄하는 거고.
백배사죄를 안 하니까 그렇지요.
했잖아요, 지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좀 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잡으면 안 돼요.
그래요. 장관급은 빼고 통과시켜 주는 걸로……
그래야 돼요. 이것은 죄송하지만 장관 해외출장비는 가지 않는 해외출장비기 때문에……
그전에 했던 걸 그대로 죽 쓰다 보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걸 기재부도 넘어왔다는 거지요. 기재부도 못 발라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가부만 욕 먹는 게 아니고 그것을 못 본 우리도 혼이 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것은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반영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요.
기관운영 기본경비와 대변인실 기본경비에 대해서도……
기관운영 기본경비와 대변인실 기본경비에 대해서도……

500만 원 감액하는 걸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부 다같이 반영하셔서……

예.
그러면 수용 곤란이 아니라 일부 수용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64번, APEC 여성경제장관회의 관련한 예산 증액 부분입니다. 부처 수용 의견이고 이의 없으시면 통과하겠습니다.
65번, 양성평등정책 민간협력 공공외교 활동지원의 건입니다.
부처 의견 수용 의견이고요.
이의 없으시면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죽 봤는데 저희가 검토를 아직 못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사안들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고요.
64번, APEC 여성경제장관회의 관련한 예산 증액 부분입니다. 부처 수용 의견이고 이의 없으시면 통과하겠습니다.
65번, 양성평등정책 민간협력 공공외교 활동지원의 건입니다.
부처 의견 수용 의견이고요.
이의 없으시면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죽 봤는데 저희가 검토를 아직 못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사안들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고요.
부대의견도 결국 다 봐야 되는 건데 이것은 전문위원이 한번 죽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부대의견과 관련해서 여가부가 이의 있는 사항만 들어 보시고 수정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세요.

부대의견 중에 김남희 위원님이 ‘여성가족부 고유사업에 대한 예산 감액을 통해 여가부 기능을 사실상 축소한다는 우려가 있으므로 예산이 증액되거나 폐지한 사업을 재검토하여 2023년 수준으로 증액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수용 곤란 의견인데요. 순감 또는 타 사업 이관 등 구조조정된 부분이 23년 수준으로의 획일적인 증액은 곤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증액 및 신규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는 그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고 그런 필요에 따라서 사업에 반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수용 곤란 의견인데요. 순감 또는 타 사업 이관 등 구조조정된 부분이 23년 수준으로의 획일적인 증액은 곤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증액 및 신규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는 그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고 그런 필요에 따라서 사업에 반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정부 의견. 무조건 일률 다 증액하고 이러면 개별 논의한 게 다 무의미해지는 건데……
동의합니다.
정부 또 있습니까?

부대의견 중에 네 번째 동그라미 성폭력 피해자 지원 내역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보호시설 운영 사업 관련해서 2024년부터 가정폭력·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의 내역사업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사업,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의 내역사업인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 및 북한이탈여성 폭력피해 예방 및 지원 사업이 2025년도 예산안부터 국비 100% 지원에서 지방비 매칭 사업으로 변경되었고,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지원의 내역사업인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사업은 국비 비율이 줄었고 지방비 비율이 증가했다, 그래서 이러한 해당 사업들의 지원 대상이 대부분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산이 부족한 지자체는 사업 집행에 어려움이 발생하므로 지역 간 차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여성가족부가 국비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김남희 위원님께서 의견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 입장은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은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부분과 유사 사업과의 보조율 형평성을 고려한 측면, 그다음에 정부안 편성 시 절차에 따라 지자체와 보조율 변경 협의 절차를 거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주신 부분은 수용 곤란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런데 저희 부 입장은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은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부분과 유사 사업과의 보조율 형평성을 고려한 측면, 그다음에 정부안 편성 시 절차에 따라 지자체와 보조율 변경 협의 절차를 거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주신 부분은 수용 곤란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또 있어요?

일부 수용 문구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해 보세요, 정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52쪽입니다. 임미애 위원님과 장철민 위원님께서 의견 주신 여성가족부가 적극적인 연계 등을 통해 스토킹피해자 주거지원 사업의 활용률을 제고하고, 폭력피해자 주거지원 사업과 통합해서 수행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임미애 위원님과 장철민 위원님께서 의견 주셨습니다.
저희 부 입장은 일부 수용입니다. 그중에서 스토킹피해자 주거지원 사업 활용률을 제고하라는 부분은 수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폭력피해자 주거지원 사업과 통합하라는 부분은 현재 스토킹피해자 임대주택의 경우 사업 운영 초기입니다. 그래서 우선 활용률이 저조한 원인을 분석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적 개선 노력을 한 후에 폭력피해자 주거지원 사업과의 통합 운영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일부 수용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52페이지, 김선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이것은 수용입니다. 아까 논의 통해서 수용으로 됐고요.
그다음에 53페이지, 역시 김선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여성가족부가 청소년에 대한 마약, 성매매, 도박 등의 불법정보, 유해정보 정보 제공자를 단속하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바 이에 대한 실제수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 마련에 노력하고 수사기관에 의뢰한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수정안을 말씀드리고 그 부분으로 수정 수용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수정안은 ‘청소년에 대한 마약, 성매매, 도박 등의 불법정보, 유해정보 정보제공자에 대한 실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력체계를 강화한다’라는 문구로 수정해서 수정 수용하는……
52쪽입니다. 임미애 위원님과 장철민 위원님께서 의견 주신 여성가족부가 적극적인 연계 등을 통해 스토킹피해자 주거지원 사업의 활용률을 제고하고, 폭력피해자 주거지원 사업과 통합해서 수행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임미애 위원님과 장철민 위원님께서 의견 주셨습니다.
저희 부 입장은 일부 수용입니다. 그중에서 스토킹피해자 주거지원 사업 활용률을 제고하라는 부분은 수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폭력피해자 주거지원 사업과 통합하라는 부분은 현재 스토킹피해자 임대주택의 경우 사업 운영 초기입니다. 그래서 우선 활용률이 저조한 원인을 분석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적 개선 노력을 한 후에 폭력피해자 주거지원 사업과의 통합 운영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일부 수용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52페이지, 김선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이것은 수용입니다. 아까 논의 통해서 수용으로 됐고요.
그다음에 53페이지, 역시 김선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여성가족부가 청소년에 대한 마약, 성매매, 도박 등의 불법정보, 유해정보 정보 제공자를 단속하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바 이에 대한 실제수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 마련에 노력하고 수사기관에 의뢰한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수정안을 말씀드리고 그 부분으로 수정 수용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수정안은 ‘청소년에 대한 마약, 성매매, 도박 등의 불법정보, 유해정보 정보제공자에 대한 실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력체계를 강화한다’라는 문구로 수정해서 수정 수용하는……
방통위와의 협력체계로 안 되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의뢰하도록 하는 건데 그것은 그러면 완전히 불수용인 건데요?

현재 관련 처벌규정이……

지금 문구에서 ‘법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라는 문구가 있고 그래서 이 부분 조금 수정한 거고, 현재 불법정보 유통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정보통신망법에 의해서 방심위의 심의 후에 방심위가 고발조치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안 마련에 노력하고’가 제일 방점인데……

저희 소관 법이 아니다 보니까……

관련 법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관련 법으로 방심위에 관련된……
그런데 현재도 방심위랑은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여기 넣는 것은 부대의견이 아닌데요.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부족해 가지고 여성가족부가 실제 수사 의뢰를 하도록 하는 거고 이미 식약처는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마약 관련돼 가지고. 법안 마련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여가부는 그걸 못 하겠다고 얘기를 하시면……

저희 부가 직접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게 아니고……
식약처는 그렇게 요청을 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필요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식약처는 마약 관련 법에 근거가 별도로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각자 소관이 있어서 정보통신망법은 저희 것이 아니다 보니까……
식약처도 정보통신망법은 거기 소관이 아닌데 그것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법안 마련을 요청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법안을 마련하자는 건데 법안도 안 하고 이것은 내 소관이 아니니까 법도 마련 안 하고 그러면 청소년 마약·성매매·도박은 여가부 업무에서 빼 버리면 되겠네요?
그런데 김선민 위원님, 저도 의견이 있는데 이게 예산안에 관한 부대의견으로 필요한지에 대한 이견이 조금 있고 사실 이것은 저희가 법안을 만들어서 통과시키면 되는 거니까 정부에 하시라고 하지 말고 저희가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53쪽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중간에 그것은 아예 빼 주세요.

의견 주신 부분 부대의견?
아예 빼시는 거지 만약 그냥 하신다면 원래대로를 고수한다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면 아예 빼 주세요.

53쪽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남희 위원님과 장철민 위원님께서 ‘여성가족부는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노인일자리사업 시범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권한 침해 여부 등을 검토한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것 수용 곤란 의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인일자리를 활용한 아이돌봄 시범사업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사업에 참여할 기관을 자체적으로 선정할 계획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지자체가 시범사업을 수행할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해서 기존 서비스 제공기관과 동등한 수준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법 위반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도 복수로 서비스 제공기관을 운영하는 곳이 있으며 이러한 곳에서는 기존 가족센터 외에도 지역자활센터 등에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을 복수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의견 주신 부분은 수용 곤란 의견입니다.
나머지 부대의견은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남희 위원님과 장철민 위원님께서 ‘여성가족부는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노인일자리사업 시범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권한 침해 여부 등을 검토한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것 수용 곤란 의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인일자리를 활용한 아이돌봄 시범사업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사업에 참여할 기관을 자체적으로 선정할 계획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지자체가 시범사업을 수행할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해서 기존 서비스 제공기관과 동등한 수준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법 위반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도 복수로 서비스 제공기관을 운영하는 곳이 있으며 이러한 곳에서는 기존 가족센터 외에도 지역자활센터 등에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을 복수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의견 주신 부분은 수용 곤란 의견입니다.
나머지 부대의견은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제 심의를 다 하지 못했던 유보사항에 대해서……
아까 부대의견만 확정을 그냥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 아까 확정 안 된 것 아닌가요? 50페이지 네 번째, 여가부가 성폭력피해자 이것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는데 다른 분들이 그냥 일단 전체적으로 들어 보자 하고 넘어가서 이것을 뺄 건지 먼저 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여가부에서 이 부분 부대의견 전체적으로 빼시는 걸로……
한 가지만 여쭤보면 아까 성폭력피해자 지원사업 관련해서 지방비 부분을 늘린 부분 관련해서 협의를 다 하셨다고 했는데 이게 지자체들이랑 다 협의를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어디랑 협의를 하셨다는 건가요? 국비 사업을 지방비 매칭사업으로 다 바꾸신 것 있잖아요.

행안부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지자체가 행안부에 의견을 제출했고 그 부분을 저희가 협의를 한 것입니다.
지자체에서 자기네들이 비용 부담을 더 하는 것에 다 동의했다는 얘기인가요?

예, 보조율 변경 협의 절차를 거쳤습니다.

기재부 예산편성 과정에서 심의 확정된 사항에 대해서 행안부랑 다 협의가 됐습니다.
행안부와는 협의를 했겠는데, 하여튼 지자체들도 동의를 했다?

성폭 같은 경우는 올해 이미 그렇게 됐고요. 타 사례도 지금 지방 매칭으로 다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른 사례랑 동일하게 가는 부분이어서 큰 이견은 없는 것 같습니다.
빼는 게 맞을 듯합니다.
어떠세요? 저는 빼도 될 것 같은데요. 빼시지요.
나머지는 다 동의를 했던 건가요, 여가부가 빼자는 것에? 폭력피해자 주거지원 사업하고 스토킹피해자 주거지원 이것도 여가부가 동의하지 않으신 건데 앞부분은 동의한다는 거지요, 제고한다는 것?

예.
그다음에 스토킹피해자는 초기이므로 나중에 실적 개선 노력, 이용률에 대한 것들을 확인한 후에 통합 운영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스토킹피해자는 초기이므로 나중에 실적 개선 노력, 이용률에 대한 것들을 확인한 후에 통합 운영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표현을 바꾸면 어떨까요? ‘활용률을 제고하고 운영 상황을 추후 검토해서 타 주거지원 사업과 통합 수행 여부도 검토한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수정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시지요. 그러면 된 것 같습니다.
잠깐 쉬었다 해도 돼요?
경비와 관련되어서 제가 아까 관서경비 얘기를 드렸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여가부가 그래도 추진을 열심히 해 온 내용을 알고 다른 부처보다는 낮았던 것도 알고 있어서 이것은 제가 전체 철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행률에 신경 써서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김밥 왔으니까 먹으면서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2시 55분인데 시간 여유가 많이는 없어서 1시 15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2시 55분인데 시간 여유가 많이는 없어서 1시 15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시 10분으로 해요.
1시 10분으로 할까요?
그러면 잠시 정회한 후 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해서 1차 심사에서 유보했던 내용을 다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3분 회의중지)
(13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차 심사에서 유보했던 사업들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7·8번 심의안건입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지원의 건.
이 안건 관련해서 세부내역을 확인하기로 했었는데요 차관님께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차 심사에서 유보했던 사업들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7·8번 심의안건입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지원의 건.
이 안건 관련해서 세부내역을 확인하기로 했었는데요 차관님께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구체적인 것은 권익국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익증진국장입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23억 5000만 원 인건비 관련해서, 김한규 위원님께서 상세자료를 보여 달라 얘기하셔 가지고 저희가 위원님들께 자료를 깔아 드렸습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인력 증원 설명자료인데요 증원 필요성하고 업무 증가 같은 경우는 이 자료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료 22페이지의 증원 규모를 보시면 저희가 정규직 27명 증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의 역할 같은 경우는 24시간 상담 및 삭제 지원하는 것하고 종합신고센터 운영 처리 그다음에 SNS 오픈채팅방 모니터링 및 상담·신고 그다음에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컨설팅·평가, 구상권 집행 등 추가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상담지원부에 6명이 필요하고 삭제지원부에 15명 그다음에 역량강화부에 6명의 구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주요 업무를 말씀드리면 이제 중앙 상담지원센터가 생기면서 24시간 상담 원스톱 지원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8시에서 오후 10시까지 2교대로 운영하고 있던 것을 심야 시간까지 피해자 지원 24시간 3교대 근무체계를 도입합니다. 거기에 특히 교육부, 교육청, 학교, 국방부라든지 각 군부대 등과 패스트트랙 운영해서 주간 상담인력도 추가로 증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 디성센터에서는 법에 의해 실무협의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해야 하고 그다음에 통합 매뉴얼 제작·배포하는 부분 그다음에 피해지원 기관과 연계 체계 구축도 필요해서 여기에 한 6명 정도가 배치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23억 5000만 원 인건비 관련해서, 김한규 위원님께서 상세자료를 보여 달라 얘기하셔 가지고 저희가 위원님들께 자료를 깔아 드렸습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인력 증원 설명자료인데요 증원 필요성하고 업무 증가 같은 경우는 이 자료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료 22페이지의 증원 규모를 보시면 저희가 정규직 27명 증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의 역할 같은 경우는 24시간 상담 및 삭제 지원하는 것하고 종합신고센터 운영 처리 그다음에 SNS 오픈채팅방 모니터링 및 상담·신고 그다음에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컨설팅·평가, 구상권 집행 등 추가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상담지원부에 6명이 필요하고 삭제지원부에 15명 그다음에 역량강화부에 6명의 구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주요 업무를 말씀드리면 이제 중앙 상담지원센터가 생기면서 24시간 상담 원스톱 지원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8시에서 오후 10시까지 2교대로 운영하고 있던 것을 심야 시간까지 피해자 지원 24시간 3교대 근무체계를 도입합니다. 거기에 특히 교육부, 교육청, 학교, 국방부라든지 각 군부대 등과 패스트트랙 운영해서 주간 상담인력도 추가로 증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 디성센터에서는 법에 의해 실무협의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해야 하고 그다음에 통합 매뉴얼 제작·배포하는 부분 그다음에 피해지원 기관과 연계 체계 구축도 필요해서 여기에 한 6명 정도가 배치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일단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고요, 시간을 좀 아끼기 위해서 자료로 대체하고.
위원님들 간에 안이 좀 다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정부가 수용할 수 있는 안은 23억 5400만 원 이 부분이지요?
위원님들 간에 안이 좀 다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정부가 수용할 수 있는 안은 23억 5400만 원 이 부분이지요?

예.
그리고 김용만 위원님과 김한규 위원님 안이 다른데요 이 부분에 집중해서 말씀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
자료 상세하게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나누어 주신 인력 증원 설명자료 27페이지에 보면 필요한 인원들이 이렇게 죽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직급별 평균임금 자료도 있는데 그러면 이것에 따라서 계산하면 되는 건데, 그냥 5300으로 계산해서 퉁쳐 가지고 하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서 이렇게 세부자료를 요청드렸고.
예를 들어서 중간에 상담지원부를 보면 총 여섯 분이 필요한데 상담 다급이 2명인데 상담 다급은 연봉이 3900이에요. 그다음 장에 상담 나급이 1명, 상담 다급이 3명인데 상담 나급은 4600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4600~3900 정도의 연봉을 받는데 왜 예산은 평균 해서 5300으로 산정을 하느냐 저는 이것에 대한 문제 제기고.
지금 27명을 요구하실 거면 27명이 연봉 4600은 몇 분, 연봉 3900은 몇 분 이렇게 요청을 하시고, 이분들이 늘어나는 예산은 올해가 아니고 내년도나 내후년일 거 아니에요, 직급이 올라가면서 늘어나는 건?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료 상세하게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나누어 주신 인력 증원 설명자료 27페이지에 보면 필요한 인원들이 이렇게 죽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직급별 평균임금 자료도 있는데 그러면 이것에 따라서 계산하면 되는 건데, 그냥 5300으로 계산해서 퉁쳐 가지고 하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서 이렇게 세부자료를 요청드렸고.
예를 들어서 중간에 상담지원부를 보면 총 여섯 분이 필요한데 상담 다급이 2명인데 상담 다급은 연봉이 3900이에요. 그다음 장에 상담 나급이 1명, 상담 다급이 3명인데 상담 나급은 4600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4600~3900 정도의 연봉을 받는데 왜 예산은 평균 해서 5300으로 산정을 하느냐 저는 이것에 대한 문제 제기고.
지금 27명을 요구하실 거면 27명이 연봉 4600은 몇 분, 연봉 3900은 몇 분 이렇게 요청을 하시고, 이분들이 늘어나는 예산은 올해가 아니고 내년도나 내후년일 거 아니에요, 직급이 올라가면서 늘어나는 건?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단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직원을 채용할 때 직원들의 경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야간근무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다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사람이 경력이 좀 더 있으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인건비에서 좀 더 올라갈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다 보면 저희가 보통 인건비 단가를 편성할 때는 그 기관의 평균급여로 해서 책정을 하고 그것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이것보다 더, 경력이 많은 사람들 같으면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그것보다 낮은 금액을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채용 과정에서. 그러다 보니까 평균급여로 책정하는 부분이고.
다만 그 과정에서 경력이 낮은 사람이 오게 되면 약간 불용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는 있긴 있는데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잘 쓰면, 그걸 완벽하게 맞출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평균급여로 책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가 보통 인건비 단가를 편성할 때는 그 기관의 평균급여로 해서 책정을 하고 그것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이것보다 더, 경력이 많은 사람들 같으면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그것보다 낮은 금액을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채용 과정에서. 그러다 보니까 평균급여로 책정하는 부분이고.
다만 그 과정에서 경력이 낮은 사람이 오게 되면 약간 불용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는 있긴 있는데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잘 쓰면, 그걸 완벽하게 맞출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평균급여로 책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량권을 주자는 거군요.
넘어가시지요, 성의와 시간을 봐서.
알겠습니다. 넘어가겠는데 제가 받은 자료를 보면 여성인권진흥원 직급별 평균임금인데 5000 이하 직원이 거의 전부고 5000 이상은 2급 2명밖에 없는데 어떻게 평균이 5300이 나왔는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랬던 거예요. 저는 여전히 납득은 안 돼요.
재량권을 좀 주십시다.
왜 재량권을 줘야 되는지 납득이 안 돼요.
처음 시작하는데……
처음 시작하는 게 아니지요. 딥페이크센터에 대한 삭제지원은 계속 하고 있던 일이잖아요.

인권진흥원 인건비 저희들이 기본 책정할 때 현재 급여로 평균적으로 책정하고 있거든요.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같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분들 다수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7·8번 안건은 23억 5400만 원 증액 의견으로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3페이지, 25·26번 심의안건입니다.
청소년시설 건립 및 운영지원에 관해서 그 기준을 보고 저희가 일괄해서 판단을 하기로 했었는데요. 25·26·29·31·35번 심의안건을 한꺼번에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배부해 주신 자료 설명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크게 좀 말씀해 주세요.
그다음에 23페이지, 25·26번 심의안건입니다.
청소년시설 건립 및 운영지원에 관해서 그 기준을 보고 저희가 일괄해서 판단을 하기로 했었는데요. 25·26·29·31·35번 심의안건을 한꺼번에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배부해 주신 자료 설명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크게 좀 말씀해 주세요.

청소년정책관입니다.
25번 관련해서는 저희가 크게는 지역 수련시설을 운영하고, 이것은 인프라 개념입니다, 그다음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저희가 여기에 구체적인 사업을 넣는 내용이고 나머지 국립청소년시설도 인프라 개념인데 여기에는 디딤센터, 드림마을, 국립수련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중에 보시면 지방 이양으로 인해서 지역 수련시설에는 건립비를 지원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법 시행령 별표 2에 보면 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에 청소년시설 확충이 있습니다. 이것은 수련시설을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35번 같은 경우는 노후 청소년수련시설 재건립 지원인데 이것은 보조금법 시행령상 수용이 곤란하고, 예전에 22년도에 의정부 꿈누리센터 건립 사업도 국회에서 편성 들어간 적 있습니다만 법에 맞지 않아서 불용 처리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5번 같은 경우 성동구청소년미래체험센터는 문화의집에 있는데 저희가 문화의집에는 운영비·사업비 지원하는 사례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원 사례가 없어서 수용 곤란 의견입니다.
25번 관련해서는 저희가 크게는 지역 수련시설을 운영하고, 이것은 인프라 개념입니다, 그다음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저희가 여기에 구체적인 사업을 넣는 내용이고 나머지 국립청소년시설도 인프라 개념인데 여기에는 디딤센터, 드림마을, 국립수련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중에 보시면 지방 이양으로 인해서 지역 수련시설에는 건립비를 지원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법 시행령 별표 2에 보면 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에 청소년시설 확충이 있습니다. 이것은 수련시설을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35번 같은 경우는 노후 청소년수련시설 재건립 지원인데 이것은 보조금법 시행령상 수용이 곤란하고, 예전에 22년도에 의정부 꿈누리센터 건립 사업도 국회에서 편성 들어간 적 있습니다만 법에 맞지 않아서 불용 처리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5번 같은 경우 성동구청소년미래체험센터는 문화의집에 있는데 저희가 문화의집에는 운영비·사업비 지원하는 사례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원 사례가 없어서 수용 곤란 의견입니다.
제가 이 전체에 관해서 제안을 하나 하는데 위원님들 한번 생각해 봐 주십시오.
지방 이양 사업을 새로 살리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지자체 보조사업, 국립시설 이것은 시책사업으로 수용하는 것 이것은 그냥 넘어가면 되고.
남은 게 29·30·31번이잖아요. 국립청소년시설은 동의 안 할 테니까 일괄로 해서 우리가 증액해서 올라가면 어떨까요?
지방 이양 사업을 새로 살리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지자체 보조사업, 국립시설 이것은 시책사업으로 수용하는 것 이것은 그냥 넘어가면 되고.
남은 게 29·30·31번이잖아요. 국립청소년시설은 동의 안 할 테니까 일괄로 해서 우리가 증액해서 올라가면 어떨까요?
29·30·31번?
위원님들 사업이잖아요. 29·30·31번을 우리가 여야 합의로 증액해서 넘기자고요.

그런데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됐어요. 그만 말해요. 다 알고 있으니까요.
그냥 퉁으로 해서 위원님들 안면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여야 합의로 넘기는 거지요, 정부는 동의를 안 해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퉁으로 해서 위원님들 안면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여야 합의로 넘기는 거지요, 정부는 동의를 안 해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들이 예결위 가서 각자 알아서……
그런데 정부가 동의를 안 해 주면 예결위에서도……
예결위 쪽지예산으로 가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동의하라고 압박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넘겨줘야 될 것 같아요, 예결위에.
그러니까 다들 지역 예산이 있거나 아니면 부탁받은 것 있으실 텐데 여기서 우리가 자르기는 좀 그래요. 그래서 그냥 전체적으로 그렇게 가면 좋겠어요.
잠깐만요, 한 가지 여쭤보고.
그러면 29·30·31번 중에 30번은 일부 수용을 했는데 나머지는 왜 안 되는 거지요, 똑같은 사례인 것 같은데?
그러면 29·30·31번 중에 30번은 일부 수용을 했는데 나머지는 왜 안 되는 거지요, 똑같은 사례인 것 같은데?

29·30번은 기존 사업 건립비가 좀 들어가 있어서 이 사업 시행 시기에 맞춰서 예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용 곤란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경남권 의령은 지금 진행 상황에 따라서 일부 수용하는 부분이 맞기 때문에 저희가 수용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31번은 신규사업으로 전진숙 위원님이 제안을 해 주신 겁니다. AI센터 관련해서 현재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지자체하고 재정 당국 협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31번은 신규사업으로 전진숙 위원님이 제안을 해 주신 겁니다. AI센터 관련해서 현재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지자체하고 재정 당국 협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시지요. 지금 제가 봤을 때 현실적으로……
제 제안이 맞습니다. 전진숙 위원님은 예결위에서 알아서 하시게 하면 돼.
저도 조은희 위원님 안에 동의를 하는데 다른 예산은 모르겠는데 이것은 정부가 갑자기 바뀔 예산은 아니고 29·30·31번은 동일하게 다 수용을 해서 올린 다음에 거기서 다시 해당 지역구 의원님께서 예결위 위원들을 설득하는……
그렇게 하시지요.
그렇게 하게 하시지요.
그리고 25번과 관련해서는 이게 전례가 없다고 그러는데 운영과 관련해서도 사례들이 죽 있는데, 차관님?
30번도 원안 그대로 하시지요, 3개 다 그대로.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5번·35번 사업은 법령상 진행하기 힘든 것으로 보여지니까요 증액 요구를 통과시키지 않는 것으로 정리하고.
37번·38번 사업에 대해서는 지자체 보조사업인데 증액, 정부 측에서 수용 의견 가능한가요?
25번·35번 사업은 법령상 진행하기 힘든 것으로 보여지니까요 증액 요구를 통과시키지 않는 것으로 정리하고.
37번·38번 사업에 대해서는 지자체 보조사업인데 증액, 정부 측에서 수용 의견 가능한가요?

예, 저희 수용 의견입니다.
수용 의견으로 정리하고.
그리고 29·30·31번은 정부에서 수용을 하지는 않지만 여야 합의로 통과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9·30·31번은 정부에서 수용을 하지는 않지만 여야 합의로 통과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고요.
죄송한데 25번 설명만 다시, 저희도 설명을 또 해야 되니까 25·35번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명확하게? 맨 위의 것 지역수련시설.
죄송한데 25번 설명만 다시, 저희도 설명을 또 해야 되니까 25·35번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명확하게? 맨 위의 것 지역수련시설.

시설 확충, 건립 관련, 건축 관련은 저희가 불가합니다. 그래서 35번은 법령 때문에 안 되는 거고.
25번은 저희가 문화의집이 300개가 넘는데 지원하고 있는 사례가 하나도 없습니다.
25번은 저희가 문화의집이 300개가 넘는데 지원하고 있는 사례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례가 없다는 거지요, 법이 아니고?

예.
그러면 사례는 만들면 되는 것 아닌가?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300개가 있는데 한 군데만 지원하니까.

예.
이것 서영교 위원이지요?
아니요, 성동구는 박성준 의원.
박성준 의원은 예결위에서 그냥 얼마나 더 해 올 수 있는데……
박성준 의원님이 예결위에서 해내면 되는 거지요. 왜냐하면 선례가 없다니까, 그러시지요. 이연희 위원님이 최선을 다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여야 합의로 해서 일단 올리고 박성준 의원이 예결위에서 하시는 걸로……
아니요, 이것은 안 올리는 거예요.
안 올리는 걸로?
예, 25·35번 이것은 쪽지예산으로 가야 돼.
상임위에서도 안 올라갔는데 그게 되나?
됩니다, 박성준 의원 실력은 됩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37번 금액을 명확하게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요. 30페이지입니다. 대전 대덕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예산이 2억 3200만 원, 5100만 원이라서……
여가부 수용이 2억 3200으로 수용하는 의견 같습니다.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금액만 확정해 주시면 됩니다.
여가부 수용이 2억 3200으로 수용하는 의견 같습니다.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금액만 확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장철민 위원님께서 주신 단가가 맞습니다. 대전에 지금 2개 센터가 필요한데 김한규 위원님께서 1개 센터만 주셔 가지고 2개 센터 예산으로 맞추는 금액이 맞습니다.
2개 센터 예산으로 해서 2억 3200이라는 거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6번,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입니다.
그다음에 26번,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입니다.

저희가 자료 준비한 것……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포털에 생리대 가격이 있습니다. 거기에 최고가격, 평균가격, 최저가격이 있는데 변경안 보시면 저희가 최고가격 기준으로 했을 때 끝자리가 딱 맞지는 않습니다만 월 1만 6000원으로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연 19만 2000원 정도 되고 최고가격으로 맞추는 경우에 19억 정도 증액하면 됩니다.
2안은 평균가격하고 최고가격의 중간 정도 수준으로 하면 월 1만 5000원으로 지원할 수 있고 정부안 대비 7억 9500만 원 증가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기재부 설득을 위해서는 2안이 조금 더 유리한 안이기는 합니다.
2안은 평균가격하고 최고가격의 중간 정도 수준으로 하면 월 1만 5000원으로 지원할 수 있고 정부안 대비 7억 9500만 원 증가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기재부 설득을 위해서는 2안이 조금 더 유리한 안이기는 합니다.
그러면 일단 정부안으로 해서……
여가부도 동의하시는 거지요, 2안으로 가시는 것?

예, 저희도 2안으로 하는 것이 수용 가능합니다.
2안으로 통과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36번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29페이지입니다, 36번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방과후아카데미는 갑자기 78억을 늘리면 저희가 설득이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내년에 급식비를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인상하는 경우에 15억 4800만 원 소요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은 2년 치를 다 원복하는 게 아니라 올해 수준으로 원복하는 수준으로 1년 치만 하는 경우에는 23억 정도 증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눠 드린 자료 1안으로 저희는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현장에서는 급식비가 드림마을이나 다른 디딤센터나 학교밖센터 다 5000원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현장에서 불만이 조금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이것을 6000원으로 해 놓고 다른 센터들 급식비를 올리는 노력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장에서는 급식비가 드림마을이나 다른 디딤센터나 학교밖센터 다 5000원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현장에서 불만이 조금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이것을 6000원으로 해 놓고 다른 센터들 급식비를 올리는 노력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4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이 됐구나.
제가 아까 다른 보건복지부하고 교육부 예산하고 비교를 해서 거기가 9000원 수준이기 때문에 5000원이 낮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9000원까지 늘리는 게 어렵다고 하면 6000원으로 1000원만 인상하는 15.4억 정도 늘리는 부분으로 하고 프로그램 원복은 빼고 급식비 6000원으로 인상하는 것만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2안으로 가면 급식비를 그렇게 안 늘리는 거잖아요? 총액이 부담스럽다고 하면 급식비만 늘려서 15억 4800 정도 늘리는 걸로 위원님하고 여가부가 동의를 해 주시면 그 정도로 제가 의견을 수정하겠습니다.
2안으로 가면 급식비를 그렇게 안 늘리는 거잖아요? 총액이 부담스럽다고 하면 급식비만 늘려서 15억 4800 정도 늘리는 걸로 위원님하고 여가부가 동의를 해 주시면 그 정도로 제가 의견을 수정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1안으로 가되 프로그램 원복은 빼고 급식비만 인상하는 것으로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사안입니다.
44번 심의 안건, 45번 심의 안건.
차관님, 나누어 주신 자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사안입니다.
44번 심의 안건, 45번 심의 안건.
차관님, 나누어 주신 자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돌봄수당 기준으로 10% 정도 삭감해 보라고 하셨는데요. 현재 원안은 내년도 예산이 4230억인데 만약에 10%가 조정되면, 돌봄수당 기준으로 10% 절감되면 3846억으로 사실 올해랑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랬을 경우에 문제가 올해는 저희가 11만 가구를 목표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내년에는 오히려 지원 가구 수가 10만 8000가구로 감소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출생이 심각한데 대상을 감소해서 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부가 노동자 처우 개선이나 서비스 제공기관 인센티브 주면서 예산을 유지해 주시는 게 저희는 꼭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돌봄수당 기준으로 10% 정도 삭감해 보라고 하셨는데요. 현재 원안은 내년도 예산이 4230억인데 만약에 10%가 조정되면, 돌봄수당 기준으로 10% 절감되면 3846억으로 사실 올해랑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랬을 경우에 문제가 올해는 저희가 11만 가구를 목표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내년에는 오히려 지원 가구 수가 10만 8000가구로 감소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출생이 심각한데 대상을 감소해서 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부가 노동자 처우 개선이나 서비스 제공기관 인센티브 주면서 예산을 유지해 주시는 게 저희는 꼭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2024년도에 11만 가구 목표로 했지만 실제 지원한 가구 수는 몇 가구나 됩니까?

지금 저희가 전체 이용 가구는 9만 가구가 넘는데요.
불용이 아니라 실제 사용된 대상 가구 수가 몇 가구입니까?

2024년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재는 지금 8만 4000가구 정도 됩니다.

목표는 9만 가구입니다.
그러면 올해는 목표 달성할 수가 있는 건가요?

지금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올해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어서 물론 일부 불용이 발생할 수 있지만 지금 계속 시도를 독려하고 있고 서비스 제공기관도 저희가 계속 만나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제발 양해를 해 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제도개선 방안 마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대의견에 불용률에 대한 우려나 여러 가지 활용을 할 수 있는 이용자하고 공급자 측면의 그런 제도개선들에 대해서 담아 주시면 재정 당국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이돌보미한테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도 저희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 입장에서 바라보실 때 저출생으로 지금 굉장히 우려가 많으신데,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한 기대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목표한 가구 자체를 이 불용액 때문에 조금 축소해서 저희가 목표치로 잡는다면 그동안 정부가 저출생 대책에 대해서 많이 협력해 왔던 그런 의지가 좀 퇴색되는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고 또 국민적인 체감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느끼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발 원안대로 해 주신다면, 저희 가구 목표 수로 해 주신다면 부대의견을 단 대로 충실하게 해서……
그다음에 아이돌보미한테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도 저희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 입장에서 바라보실 때 저출생으로 지금 굉장히 우려가 많으신데,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한 기대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목표한 가구 자체를 이 불용액 때문에 조금 축소해서 저희가 목표치로 잡는다면 그동안 정부가 저출생 대책에 대해서 많이 협력해 왔던 그런 의지가 좀 퇴색되는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고 또 국민적인 체감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느끼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발 원안대로 해 주신다면, 저희 가구 목표 수로 해 주신다면 부대의견을 단 대로 충실하게 해서……
부대의견을 어떻게 하실 건데요?

저희가 서비스 제공기관이나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을 통해서 실집행률을 제고하는 것을 조건으로 예산편성한다고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가 재정 당국하고 최대한 협의를 하고, ‘정부 지원시간 확대, 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 처우 개선, 운영비 현실화 등 예산 집행률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 아니면 ‘전제로 할 것’ 이렇게 해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협의를 하겠습니다.
‘90%가 안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있어요?
저는 이거 원안 그대로 가면 여가위 탈퇴하겠습니다. 여가위 탈퇴할 거예요. 저는 이렇게 3년 동안 국회의원이 요구하는데 아무것도 변화가 없는 예산 수용하면서 국회 여가위 활동 못 합니다.
지금 정부 측에서 누차 개선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지금 저도 설득이 전혀 안 되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한 가지 또 유의해야 될 점은 불용이 발생하게 되면 다른 예산을 못 써요, 그 돈으로 다른 예산 쓰면 얼마나 쓸 데가 많은데.
그래서 오늘 예결소위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여야 위원들이 감액보다는 증액 의견을 많이 냈거든요, 많은 사업에 대해서. 그런데 이것을 실제로 예결위 가서 하려면 증액만 가지고는 설득이 없잖아요. 감액과 증액이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절한 감액을 통해서 다른 증액하는 예산들을 함께 예산 처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김한규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적절히 감안해서 적정한 감액 처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결소위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여야 위원들이 감액보다는 증액 의견을 많이 냈거든요, 많은 사업에 대해서. 그런데 이것을 실제로 예결위 가서 하려면 증액만 가지고는 설득이 없잖아요. 감액과 증액이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절한 감액을 통해서 다른 증액하는 예산들을 함께 예산 처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김한규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적절히 감안해서 적정한 감액 처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흥분한 게 아니고 저는 실제로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의정생활 하면서 여가위 업무를 하면서 아이돌보미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문제 제기를 계속 하는 거고 그래서 지원법도 여가부가 내 달라는 것도 지금 같이 준비해서 내는 거고 올해 법안소위를 통해서 여야 합의로 통과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사업을 지원하려고 하는데 올해 현재까지 2300억 썼어요, 10월 말까지.
그러면 3800억 중에 1500억 정도가 현재는 불용인 상황인데 많이 쓴다고 하더라도 한 1000억 정도는 남을 거예요. 내년에 이 정도로 더 늘리면 제가 1200억 정도 삭감하자고 요구를 했는데 저는 적어도 1000억은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1안이든 2안이든 무조건 남는 거예요.
이것은 정부가 노력을 한다고 해도 갑자기 달라질 수 없는 게 왜냐하면 작년, 재작년 국감에서 장관들이 똑같이 했던 얘기거든요. 지금 완전히 새로운 아이디어를 갖고 왔으면 한번 믿어볼까라고 얘기하는데 인센티브나 지원센터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다는 건 다 했던 얘기라서 그래요.
저는 1안이든 2안이든 제가 생각했던 것하고는 너무 차이 나게 적게 줄이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위원님들께서 이것은 삭감을 해 주셔야 우리가 다른 증액이 살아난다, 이거 삭감 안 하면 저희가 삭감한 게 없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하나도 반영되지 않는다라고 확신합니다. 삭감하는 데 위원님들이 의견을 좀 모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정부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삭감하는 것은 여야 위원들이 동의를 해 주시면 일정 부분이라도 삭감을 해야지 그대로 하게 되면, 이것은 몇 년째 계속 불용을 하는데 아무런 페널티가 없는 예산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3800억 중에 1500억 정도가 현재는 불용인 상황인데 많이 쓴다고 하더라도 한 1000억 정도는 남을 거예요. 내년에 이 정도로 더 늘리면 제가 1200억 정도 삭감하자고 요구를 했는데 저는 적어도 1000억은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1안이든 2안이든 무조건 남는 거예요.
이것은 정부가 노력을 한다고 해도 갑자기 달라질 수 없는 게 왜냐하면 작년, 재작년 국감에서 장관들이 똑같이 했던 얘기거든요. 지금 완전히 새로운 아이디어를 갖고 왔으면 한번 믿어볼까라고 얘기하는데 인센티브나 지원센터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다는 건 다 했던 얘기라서 그래요.
저는 1안이든 2안이든 제가 생각했던 것하고는 너무 차이 나게 적게 줄이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위원님들께서 이것은 삭감을 해 주셔야 우리가 다른 증액이 살아난다, 이거 삭감 안 하면 저희가 삭감한 게 없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하나도 반영되지 않는다라고 확신합니다. 삭감하는 데 위원님들이 의견을 좀 모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정부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삭감하는 것은 여야 위원들이 동의를 해 주시면 일정 부분이라도 삭감을 해야지 그대로 하게 되면, 이것은 몇 년째 계속 불용을 하는데 아무런 페널티가 없는 예산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달희 위원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가부가 예산 확보에 성과를 둘 게 아니고 예산 집행의 성과를 들고 와서 그다음 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불용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목표는 세워야 되니까 90% 정도에서…… 또 위원님께서 아까 돌보미 처우 개선도 하고 지원센터 운영비도 지원하고 여러 가지 해 보고 또 200%로 올려 보고 하면 이번에 정말 제대로 해서…… 예산 보니까 갑자기 700억씩, 1000억씩 막 늘어서 지역센터에서도 예산이 너무 많이 내려오니까 이게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숫자도 적고 센터 지원하는 사람들은 적고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해서 저는 90% 정도에서……
이달희 위원님 의견 알았으니까……
김한규 간사님이 여가위 탈퇴하신다니까 나도 겁먹었고, 그래서 저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1안으로 가되 정부는 동의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부대의견으로 현재 시간대가 960시간인데 정부 지원시간 확대, 서비스 제공기관에 종사자 처우 개선, 운영비 현실화 등 예산 집행율 제고를 해서 만일 예산 집행률을 드라마틱하게 하면 국회가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를 한다, 이렇게 좀 달면 어떨까요, 추경도 있으니까.
김한규 간사님이 여가위 탈퇴하신다니까 나도 겁먹었고, 그래서 저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1안으로 가되 정부는 동의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부대의견으로 현재 시간대가 960시간인데 정부 지원시간 확대, 서비스 제공기관에 종사자 처우 개선, 운영비 현실화 등 예산 집행율 제고를 해서 만일 예산 집행률을 드라마틱하게 하면 국회가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를 한다, 이렇게 좀 달면 어떨까요, 추경도 있으니까.
모자라면 추경에서……
그러니까 하는 것 봐 가면서, 정말 여가부의 다짐대로 죽 올라오면 우리가 추경으로…… 부대의견에 ‘국회에서 예산 집행이 잘되도록 적극 협조할 것이다’ 이런 것을 좀 넣으면 어떨까요?

개선 방안이 새로운 건 없지만 일하는 사람들이 바뀌었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잘 집행할 수 있도록 열심히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안 되고요.
아니요, 그 말을 안 하셨어야지.
아니, 예산집행을 책임진다 그래서 ‘집행률이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현저하게 높아질 때는 국회가 부족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한다’ 이런 단서를 붙이면 어떨까요?
부족 부분을 채워준다……
그렇게 하세요.
그것도 안 하신다면…… 그러면 90%가 아니고 집행률을 95% 하면 우리가 5% 보전해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90% 될지도 잘 몰라. 근데 12만으로 잡으시고 집행률 90%로 잡으라고요. 숫자를 빼지 말고 집행률 90%. 단 부대의견에 ‘집행률이 90% 넘을 때는 국회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추경에 넣도록 한다’ 이걸 넣으면 되지 않을까요?
김선민 위원님도 의견 주시지요.
동의합니다. 그 정도는 받으셔야 될 것 같은데……
그 정도는 하세요.
그런데 25년도에 12만 가구가 목표예요, 11만 가구가 목표예요? 여기는 11만으로 해 놓고 아까는……
아까 말을 잘못한 거예요.
말을 잘못한 거예요?
일단 부처에서 동의, 수용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위원들 간에 의견 합치는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부처는 수용 안 하는 거지요? 어떻게 할 거예요? 수용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판단해 주시면 재정 당국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지금 인센티브도 필요하고 해서 재정 당국하고 계속 협의를 해 나가면서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감안해서 대책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잘하면 우리가 추경에 협조하겠다는 얘기를 넣는단 말이지요. 우리가 다시 추경 할 때 심의하잖아요. 그때 우리가 여기 해 드리겠다고 하는 건데, 왜냐하면 지금 집행률이 90% 넘지 않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동안 잘못해 온 것에 대해서 따끔한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차관님, 말씀을 주시지요.
46번 항목에서 보면 얘기하신 아이돌봄 관련된 인센티브는 이미 다 수용이 됐네요. 그렇지요? 지금 인센티브를 얘기하시는데……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집행률 때문에 숫자를 12만으로 했는데……
차관님, 수용 가능하신지 아닌지 의견을 주십시오.
‘예스 오어 노’만 하세요.

아이돌보미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으로 부대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을 재정 당국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용인지……
수용이라는 거야.

재정 당국과 협의할 수 있는 안으로……
부대의견을 잘 넣어 달라는 거잖아요. 부대의견 샘플 가져와서 수석전문위원한테 드리세요.
김한규 위원님 의견 주셨고 또 조은희 위원님 의견 주셨는데 조은희 위원님께서 좀 합리적인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나는 불합리적으로……
(웃음소리)
(웃음소리)
아니, 김한규 위원님이 문제 제기……
문제 제기 자체를 해 주셨으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조은희 위원님 안대로, 저는 1100억 깎아야 된다고 했지만 위원님들이 10% 삭감하는 걸로 해 주시면 저도 더 이상 고집은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부대의견 샘플을 잘 가져오세요. 수석전문위원님, 그렇게 넣어 주시면 돼요.
일단 감액하는 금액이 10% 안으로 해도 한 400억 정도 증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최초 안에 비해서.

384억 원입니다.
거의 비슷해요. 그렇게 가시지요.

그러면 돌봄수당은 384억 감액하는 것으로 하고 아이돌보미 관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밑에도 감액이 하나 있어서……
관리는 그냥 두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더 이상 고집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야 합의로 1안대로 진행을 하되 부대의견을 다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2개 액수만 정확하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16페이지 15번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이 총 8억 9900만 원 증액하는 걸로 정리를…… 1억 2900하고 7억 7000 증액하는 걸로 수용하셔서요.
16페이지 15번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이 총 8억 9900만 원 증액하는 걸로 정리를…… 1억 2900하고 7억 7000 증액하는 걸로 수용하셔서요.
예, 아까 동의했습니다.

19페이지, 18번은 총 6500만 원 증액되는 걸로 여가부가 수용을 했습니다.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지원에 총 6500만 원 증액하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일부 수정 수용을 하는 게 있지 않았나요?

수정 수용 내용이 위에 6500만 원에 동의한다는 그 의견입니다. 이게 약간 중복……
밑의 것은 어떻게 됐어요?

같은 내용인데 수정 수용으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위원님들, 아까 25번 35번 그게 똑같은 지역구 성동이거든요. 박성준 의원이 2건을 요청했는데 2건 다 지금 수용이 곤란한 걸로 돼 있는데 그중에 하나만, 정부는 수용 안 하고 위원 합의로 해서 25번 하나만 올려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하나는 3억이고 밑의 것은 2억짜리인데……
위원님, 그것은 죄송해요. 그건 예외를 만드는 거여서 그러면 우리 내년에 민원 들어와서 못삽니다.
그래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떠십니까?
35번은 법령상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25번은 사례가 없는 거니까……
사례가 없다는 건데……
아니, 난 반대야. 왜냐하면 성동구잖아요. 이러면 우리가, 서울의 성동구잖아요. 잘사는 데거든요. 그러면 우리 내년에 못삽니다. 박성준 찬스 썼잖아요. 그런데 이걸 합의는 못 해 줘요. 눈에 보듯이 뻔해.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들도 의견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각각이 다르면 제가 말을 안 하겠는데 공교롭게 같은 의원이 2개를 올렸는데 2개 다 캔슬해서 가면 좀 그래서 25번 만이라도 하나 여야 합의로 살려 주셔서 예결위 가서 잘해 보시라고 이렇게 하기를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다른 위원들도 의견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각각이 다르면 제가 말을 안 하겠는데 공교롭게 같은 의원이 2개를 올렸는데 2개 다 캔슬해서 가면 좀 그래서 25번 만이라도 하나 여야 합의로 살려 주셔서 예결위 가서 잘해 보시라고 이렇게 하기를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합의로 안 되면 표결로 해서 통과시켜 주고 여당 의원은 반대해 주시고, 어차피 정부가 동의를 안 하면 예결위에서 안 되는 거긴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표결한다고 이긴다는 보장도 없을 것 같은데……
일단 개인 의견으로요, 전국에 300곳이 넘는 시설이 있는데 한 군데에만 특별하게 간다 그러면 사실 공정성 시비는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혼탁해지는……
박성준 의원이 잘못한 거야.
어차피 시행령에서 이렇게 정리된 부분이라……
충분히 아는데 한 사람이 2개를 올렸는데 2개 다 저기하는 게, 얼굴도 봐주고 그래야 되는데 미덕을 좀 발휘해 주십시오.
우리의 안녕을 위해서 안 돼. 서초구도 당장 나한테 올 건데. ‘의원님, 재선 의원이 뭐 하세요? 성동구는 여가위도 아닌데 이렇게 했는데’……
저한테도 올 것 같습니다.
청소년미래체험센터가 구별로 다 있는 건가요?
청소년센터가 다 있잖아요.
이름이 비슷비슷한 게……
미래센터 아니어도 이것은 청소년센터의 미래센터 잘 지어놨단 말이지요.
청소년수련시설 안에……
그런데 우리 서초구도 청소년시설 두세 개가 있고…… 그때부터 난리나지. ‘의원님은 재선 의원이 여가위 3년 하면서 뭐 하셨어요? 박성준 의원은 지금 여가위도 아닌데 해 줬는데’ 이런다니까요. 이것은 합의가 절대 안 됩니다.
저희 당이 3명밖에 없어서……
예결위에서 끼워 넣으라고 하시지요.
김선민 위원님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것은 동의하지 않는다……
(웃음소리)
임미애 위원님이 지원사격을 하러 오시기는 했는데……
(웃음소리)
임미애 위원님이 지원사격을 하러 오시기는 했는데……
그런데 임미애 위원이 정확하게 알면 반대하실 거야.
이달희 위원님이 동의해 주세요.
그런데 우리 당의 원내수석부대표이기는 한데……
제 핑계 대세요. 박성준 의원이 내용을 너무 잘 아는 분이야. 그런데 여기 갖다 넣는 것은 ‘여기다 했다’ 이런 거지……
몰라서 했을 거예요. 선례가 없어서 그런 거지 법적으로 안 되는 건 아니니까……
지금 청소년문화센터가 얼마나 많은데 난 전화받을 생각하니까 끔찍해.
사례를 만들어 가는 것도 좋은 일인데요, 그것 하나만 해 주세요. 2개 왔는데 2개 다 잘라서 가면 할 말이 없는데……
이연희 위원님이 혼 많이 나시는 모양인데…… 어느 정도 심각한 건지를 몰라서 여당 위원님들은 도저히 안 되는……
이렇게 하십시오. 제가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기권하시고 찬성하시고 우리 셋 반대하고 이렇게 해서 통과시키시지요.
기권하시고 찬성하시고 우리 셋 반대하고 이렇게 해서 통과시키시지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임미애 위원님께서 지금 무슨 일인가 하셔 가지고 제가 설명 잠깐 드리면……
괜찮아요. 성동구 일인 것 같네요.
시간에 빨리 끝내지요.
감사합니다. 그 정도로 해 주시지요. 그러면 예결위에서도 저희 의사를 알 테니까……
그냥 빨리 ‘표결합니다’ 하세요.
그러면 그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하실 말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면 이상으로 논의를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면 이상으로 논의를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증감액에 대해 말씀드리면 26개 사업에서 총 523억 2300만 원이 증액되었고 3개 사업에서 총 384억 7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19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증감액에 대해 말씀드리면 26개 사업에서 총 523억 2300만 원이 증액되었고 3개 사업에서 총 384억 7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19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수석전문위원께서 정리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의견 주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수석전문위원께서 정리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의견 주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표결 절차를 하십시오, 속기록에 남기게.
심의안건 25번, 성동구 청소년미래체험센터 운영지원 이연희 위원님께서 증액 요구하셨던 건인데요 본 건에 대해서 여성가족부는 수용 곤란 의견을 밝히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여성가족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희 위원님 제안하신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거수 표결)
네 분이십니다.
반대하시는 분 거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거수 표결)
세 분이십니다.
이상 찬성 4, 반대 3, 기권 1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여성가족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희 위원님 제안하신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거수 표결)
네 분이십니다.
반대하시는 분 거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거수 표결)
세 분이십니다.
이상 찬성 4, 반대 3, 기권 1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논의하자고 한 건 다 정리가 됐다는 거지요?
예, 다 됐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오늘 회의에서 조정한 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여성가족부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자구와 금액 등의 정리에 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성가족부차관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좌진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여성가족부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자구와 금액 등의 정리에 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성가족부차관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좌진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