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8회 국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 일시
2024년 9월 2일(월)
- 장소
제2회의장
- 의사일정
- 1. 결산 공청회 생략의 건
- 2. 결산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
- 3. 2023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00051)
- 4.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00052)
- - 종합정책질의
- 상정된 안건
(10시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 가장 큰 책무가 법률안 제정과 예산입니다. 이 중 예산에 대한 최종 심의와 결정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고유권한입니다. 오늘부터 4일간 2023회계연도 결산심사에 들어가는데 결산은 한 해를 평가하는 자리입니다. 평가가 정확해야 예산도 잘 짤 수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예결위원님들의 역량과 자질로 행정부의 예산 집행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야 예산을 올곧게 세울 수 있습니다.
4일 동안 자정 가까이 회의가 진행될 것입니다.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결산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께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산심사를 진행하는 4일 동안 이런저런 사유로 불출석 및 일시 불출석을 제출한 기관이 25개 부처에 달합니다. 불출석 사유도 구구절절합니다. 금융위원회, 방위사업청, 특허청은 해외 출장을 이유로 종합정책질의에 모두 불출석합니다. 미국 상원의원이 방문한다고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까지 총동원되어 일시 불출석을 하겠다고 합니다. 국회 예결위에 출석한다는 것은 국민 앞에 서는 것입니다. 국무위원들이 국민 앞에 서는 것을 꺼리는 것은 국민 무시입니다. 중요한 것은 국회와 국민을 존중하는 국무위원의 마음입니다.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예산심사를 위한 예결위를 10월 말부터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때에는 오늘과 같은 불출석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되신 위원님과 지난 회의에서 인사를 하지 못하신 위원님들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로 보임되어 오신 존경하는 장철민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국회의 가장 큰 책무가 법률안 제정과 예산입니다. 이 중 예산에 대한 최종 심의와 결정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고유권한입니다. 오늘부터 4일간 2023회계연도 결산심사에 들어가는데 결산은 한 해를 평가하는 자리입니다. 평가가 정확해야 예산도 잘 짤 수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예결위원님들의 역량과 자질로 행정부의 예산 집행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야 예산을 올곧게 세울 수 있습니다.
4일 동안 자정 가까이 회의가 진행될 것입니다.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결산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께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산심사를 진행하는 4일 동안 이런저런 사유로 불출석 및 일시 불출석을 제출한 기관이 25개 부처에 달합니다. 불출석 사유도 구구절절합니다. 금융위원회, 방위사업청, 특허청은 해외 출장을 이유로 종합정책질의에 모두 불출석합니다. 미국 상원의원이 방문한다고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까지 총동원되어 일시 불출석을 하겠다고 합니다. 국회 예결위에 출석한다는 것은 국민 앞에 서는 것입니다. 국무위원들이 국민 앞에 서는 것을 꺼리는 것은 국민 무시입니다. 중요한 것은 국회와 국민을 존중하는 국무위원의 마음입니다.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예산심사를 위한 예결위를 10월 말부터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때에는 오늘과 같은 불출석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되신 위원님과 지난 회의에서 인사를 하지 못하신 위원님들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로 보임되어 오신 존경하는 장철민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전 동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장철민입니다.
경제와 민생이 굉장히 참혹한 수준입니다. 정말 국민께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함께 이 예결위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와 민생이 굉장히 참혹한 수준입니다. 정말 국민께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함께 이 예결위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난번에 인사를 하지 못하신 황정아 위원님 그리고 김승수 위원님, 조배숙 위원님, 엄태영 위원님 순으로 인사를 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지난번에 인사를 하지 못하신 황정아 위원님 그리고 김승수 위원님, 조배숙 위원님, 엄태영 위원님 순으로 인사를 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전 유성구을 출신 황정아 위원입니다.
지난해 2023년도에 있었던 R&D 예산 삭감의 후폭풍으로 대한민국의 미래인 과학기술 현장이 초토화되었습니다.
2023년도 결산을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잘못 쓰인 곳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한 이후에 25년도 예산을 적재적소에, 적당하게 꼭 써야 될 곳에 꼭 쓸 만큼 배분되었는지 확인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민생경제와 맞물려서 R&D 예산 확실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해 2023년도에 있었던 R&D 예산 삭감의 후폭풍으로 대한민국의 미래인 과학기술 현장이 초토화되었습니다.
2023년도 결산을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잘못 쓰인 곳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한 이후에 25년도 예산을 적재적소에, 적당하게 꼭 써야 될 곳에 꼭 쓸 만큼 배분되었는지 확인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민생경제와 맞물려서 R&D 예산 확실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승수 위원님 인사말씀하시겠습니다.
대구 북구을 출신 국민의힘 김승수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재정 상황도 녹록지 않고 사실은 서민들은 굉장히 지금 삶에 많은 힘이 들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예산이 막무가내식 퍼주기 예산, 선심성 예산이 아닌 실질적으로 국민 생활에 도움이 되고 우리 미래세대를 위한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이번 예결위에서는 여야가 같이 노력하는 그런 예결위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재정 상황도 녹록지 않고 사실은 서민들은 굉장히 지금 삶에 많은 힘이 들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예산이 막무가내식 퍼주기 예산, 선심성 예산이 아닌 실질적으로 국민 생활에 도움이 되고 우리 미래세대를 위한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이번 예결위에서는 여야가 같이 노력하는 그런 예결위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배숙 위원께서 인사말씀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조배숙 위원께서 인사말씀하시겠습니다.
국민의힘 비례 조배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정 위원장님 모시고 동료 위원들과 함께 23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우리 예결위에서 23년도 국가예산을 꼼꼼히 들여다보고 앞으로 예산 책정하는 데 있어서 좋은 참고자료를 만들도록 할 것이고요. 그리고 민생과 또 앞으로 국가 미래 발전에 힘이 되는 그런 예결위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지역 간의 균형 발전도 중요합니다. 호남 지역, 특히 새만금에 좀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이 잘 진행이 되어서 그래서 지역 간의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박정 위원장님 모시고 동료 위원들과 함께 23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우리 예결위에서 23년도 국가예산을 꼼꼼히 들여다보고 앞으로 예산 책정하는 데 있어서 좋은 참고자료를 만들도록 할 것이고요. 그리고 민생과 또 앞으로 국가 미래 발전에 힘이 되는 그런 예결위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지역 간의 균형 발전도 중요합니다. 호남 지역, 특히 새만금에 좀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이 잘 진행이 되어서 그래서 지역 간의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배숙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엄태영 위원께서 인사말씀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엄태영 위원께서 인사말씀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반도의 중심 충북 제천·단양 엄태영입니다.
지금 대내외 여건이 참 많이 힘이 듭니다. 특히 민생의 어려움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큰 상황입니다.
여야 위원님들께 한 가지 당부드린다면 민생과 직결되는 국가예산 심의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정쟁은 최대한 자제하고 여야가 협치하는 모습을 통해서 가뜩이나 먹고살기 힘든 국민들께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국회로 거듭났으면 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정 위원장님 모시고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국가예산을 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대내외 여건이 참 많이 힘이 듭니다. 특히 민생의 어려움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큰 상황입니다.
여야 위원님들께 한 가지 당부드린다면 민생과 직결되는 국가예산 심의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정쟁은 최대한 자제하고 여야가 협치하는 모습을 통해서 가뜩이나 먹고살기 힘든 국민들께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국회로 거듭났으면 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정 위원장님 모시고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국가예산을 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번 1차 회의에도 참석하셨는데 상임위가 동시에 열리는 바람에 인사 못 하신 한민수 위원님께서 인사말씀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 강북구을 국회의원 한민수입니다.
존경하는 박정 위원장님과 함께 예결위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저도 제 지역에 가 보면 정말 코로나 때보다도 더 어렵다는 우리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분들의 아우성이 있습니다. 저 역시 오늘 예결위 활동을 통해서 삶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뿐만 아니고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정 위원장님과 함께 예결위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저도 제 지역에 가 보면 정말 코로나 때보다도 더 어렵다는 우리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분들의 아우성이 있습니다. 저 역시 오늘 예결위 활동을 통해서 삶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뿐만 아니고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회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회의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산심사는 오늘과 9월 3일에는 종합정책질의, 9월 4일에는 경제부처에 대한 부별심사, 9월 5일에는 비경제부처에 대한 부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부별심사 대상 기관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면질의 접수와 관련하여 경제부처에 대한 서면질의는 경제부처에 대한 부별심사가 진행되는 9월 4일 회의 산회 시까지, 비경제부처에 대한 서면질의는 비경제부처에 대한 부별심사가 진행되는 9월 5일 회의 산회 시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질의시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 간 합의에 따라 주질의는 답변시간 포함 20분으로, 보충질의는 답변시간 포함 5분, 재보충질의는 답변시간 포함 3분입니다.
다음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등 정부 관계자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차관 등이 출석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간사님들과 위원장에게 반드시 사전에 양해를 구해 주시고 회의 도중 이석하게 되는 경우에도 사전에 간사님들과 위원장에게 양해를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과 내일 진행되는 종합정책질의는 국회방송을 통해 녹화중계될 예정이고 수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진행될 부별심사는 국회방송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회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회의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산심사는 오늘과 9월 3일에는 종합정책질의, 9월 4일에는 경제부처에 대한 부별심사, 9월 5일에는 비경제부처에 대한 부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부별심사 대상 기관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면질의 접수와 관련하여 경제부처에 대한 서면질의는 경제부처에 대한 부별심사가 진행되는 9월 4일 회의 산회 시까지, 비경제부처에 대한 서면질의는 비경제부처에 대한 부별심사가 진행되는 9월 5일 회의 산회 시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질의시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 간 합의에 따라 주질의는 답변시간 포함 20분으로, 보충질의는 답변시간 포함 5분, 재보충질의는 답변시간 포함 3분입니다.
다음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등 정부 관계자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차관 등이 출석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간사님들과 위원장에게 반드시 사전에 양해를 구해 주시고 회의 도중 이석하게 되는 경우에도 사전에 간사님들과 위원장에게 양해를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과 내일 진행되는 종합정책질의는 국회방송을 통해 녹화중계될 예정이고 수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진행될 부별심사는 국회방송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0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공청회 생략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회법 제84조의3의 규정에 따르면 결산에 대한 공청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생략할 수 있습니다. 간사님들께서는 국회의 촉박한 일정 등을 고려하여 결산 공청회를 생략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간사 간 합의에 따라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법 제84조의3의 규정에 따르면 결산에 대한 공청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생략할 수 있습니다. 간사님들께서는 국회의 촉박한 일정 등을 고려하여 결산 공청회를 생략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간사 간 합의에 따라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결산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2023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동 소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간사 간 합의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소위원회는 총 7인으로 구성하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님 4인, 국민의힘 소속 위원님 3인으로 하며 각 교섭단체의 추천에 따라 소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위원회 위원장은 관례에 따라 국민의힘 간사이신 구자근 위원님께서 맡기로 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안건은 2023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동 소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간사 간 합의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소위원회는 총 7인으로 구성하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님 4인, 국민의힘 소속 위원님 3인으로 하며 각 교섭단체의 추천에 따라 소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위원회 위원장은 관례에 따라 국민의힘 간사이신 구자근 위원님께서 맡기로 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3분)
방금 소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구자근 간사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결산소위 위원장으로 선임된 구자근 위원입니다.
23회계연도 나라 살림이 녹록지 않았을 겁니다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꼼꼼히 살펴서 25년도 예산에 또 국민들의 삶에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꼼꼼히 살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3회계연도 나라 살림이 녹록지 않았을 겁니다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꼼꼼히 살펴서 25년도 예산에 또 국민들의 삶에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꼼꼼히 살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회 위원님들의 명단은 각 교섭단체에서 제출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알려 드리겠으며 부별심사를 마치면 의사일정 제3항과 4항을 소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님들의 명단은 각 교섭단체에서 제출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알려 드리겠으며 부별심사를 마치면 의사일정 제3항과 4항을 소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3. 2023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00051)상정된 안건
4.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00052)상정된 안건
(10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4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결산심사는 국회가 심의·확정한 예산을 정부가 집행함에 있어 국회가 정한 원칙과 목적에 맞게 집행하였는지 그 과정에서 낭비적인 요소 없이 효율적으로 집행하였는지 등을 살펴본 후 정부의 잘못이 있는 경우 그 책임을 묻고 향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이번 결산심사 결과를 반영함으로써 국회가 국가 재정 전체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민생의 버팀목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 재정의 근본적 역할과 방향에 대하여 성찰하는 자리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심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어 정부의 재정집행 내용을 꼼꼼히 확인·평가해 주시고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 재정의 역할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등 정부 측 출석하신 분들도 우리 위원회의 결산심사에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여 효율적이고 원만한 회의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한덕수 국무총리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심사는 국회가 심의·확정한 예산을 정부가 집행함에 있어 국회가 정한 원칙과 목적에 맞게 집행하였는지 그 과정에서 낭비적인 요소 없이 효율적으로 집행하였는지 등을 살펴본 후 정부의 잘못이 있는 경우 그 책임을 묻고 향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이번 결산심사 결과를 반영함으로써 국회가 국가 재정 전체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민생의 버팀목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 재정의 근본적 역할과 방향에 대하여 성찰하는 자리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심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어 정부의 재정집행 내용을 꼼꼼히 확인·평가해 주시고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 재정의 역할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등 정부 측 출석하신 분들도 우리 위원회의 결산심사에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여 효율적이고 원만한 회의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한덕수 국무총리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결산안 심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정부는 역동적 경제 및 행복사회 구현을 목표로 총 638조 7000억 원 규모의 본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예상치 못한 경기 악화로 국세 수입이 크게 감소하는 등 재정여건이 녹록지 않았지만 국민들께 꼭 필요한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지원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집행했습니다.
연례적으로 반복되었던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추가 국채 발행의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시행하고 가용재원을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이처럼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하면서도 정부가 꼭 해야 하는 일에는 과감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고금리·고물가로 고통받는 저소득층의 소득·고용·주거 안정을 위해 사회안전망을 통한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맞춤형 재정 지원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민간 주도의 경제 활성화를 추진하면서도 재정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 및 미래전략산업 육성에 적극 투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불요불급한 지출은 단호하게 줄이면서 경제 회복의 온기가 민생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금번 결산심사가 국회와 정부가 함께 재정의 누수를 차단하고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정부는 국회에서 심의 의결해 주신 예산을 한 치의 낭비 없이 목적과 취지에 맞게 집행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부족하거나 미흡했던 부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 있다면 기탄 없이 지적해 주시고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바람직한 예산집행 방향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실 지적과 제안을 겸허히 수용하여 금년도에 남은 예산집행과 향후 예산편성 및 국정운영에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위원님들의 한결같은 노고와 헌신에 거듭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결산안 심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정부는 역동적 경제 및 행복사회 구현을 목표로 총 638조 7000억 원 규모의 본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예상치 못한 경기 악화로 국세 수입이 크게 감소하는 등 재정여건이 녹록지 않았지만 국민들께 꼭 필요한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지원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집행했습니다.
연례적으로 반복되었던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추가 국채 발행의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시행하고 가용재원을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이처럼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하면서도 정부가 꼭 해야 하는 일에는 과감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고금리·고물가로 고통받는 저소득층의 소득·고용·주거 안정을 위해 사회안전망을 통한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맞춤형 재정 지원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민간 주도의 경제 활성화를 추진하면서도 재정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 및 미래전략산업 육성에 적극 투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불요불급한 지출은 단호하게 줄이면서 경제 회복의 온기가 민생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금번 결산심사가 국회와 정부가 함께 재정의 누수를 차단하고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정부는 국회에서 심의 의결해 주신 예산을 한 치의 낭비 없이 목적과 취지에 맞게 집행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부족하거나 미흡했던 부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 있다면 기탄 없이 지적해 주시고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바람직한 예산집행 방향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실 지적과 제안을 겸허히 수용하여 금년도에 남은 예산집행과 향후 예산편성 및 국정운영에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위원님들의 한결같은 노고와 헌신에 거듭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무총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상목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상목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 위원 여러분!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2023회계연도의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일반회계와 21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입니다.
총세입 규모는 497조 원으로 세입예산액 534조 원보다 37조 원이 적게 징수되었습니다. 총세출 규모는 490조 4000억 원이며 예산현액 540조 원 중 90.8%가 집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결산상 잉여금이 6조 5000억 원 발생하였고 다음 연도로의 세출이월액 3조 9000억 원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2조 7000억 원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364억 원은 국가재정법 제90조에 따라 전액 지방교육교부금 정산에 활용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기금의 수입과 지출입니다.
총 68개 기금의 수입과 지출은 자체 수입과 여유자금 회수 증가 등으로 전년보다 60조 4000억 원이 증가한 889조 8000억 원입니다.
세 번째는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현황입니다.
총수입 573조 9000억 원에서 총지출 610조 7000억 원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6조 8000억 원 적자이며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87조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중앙정부의 채무는 전년 대비 59조 1000억 원이 늘어난 1092조 5000억 원이며 지자체 채무를 합한 국가채무는 1126조 8000억 원입니다.
네 번째로 발생주의 회계제도에 따른 국가 재무제표 결산입니다.
국가자산은 국민연금의 투자자산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175조 8000억 원이 늘어난 3009조 4000억 원입니다. 국가부채는 국고채 발행 잔액 증가, 연금충당부채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113조 5000억 원 증가한 2439조 5000억 원입니다. 따라서 순자산은 전년 대비 62.3조 원 증가한 569.9조 원입니다.
예비비는 저소득층 지원과 재해 대책 등을 위해 예산 4조 6003억 원 중 1조 3091억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에 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 내용은 정부 결산심사 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2023회계연도의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일반회계와 21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입니다.
총세입 규모는 497조 원으로 세입예산액 534조 원보다 37조 원이 적게 징수되었습니다. 총세출 규모는 490조 4000억 원이며 예산현액 540조 원 중 90.8%가 집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결산상 잉여금이 6조 5000억 원 발생하였고 다음 연도로의 세출이월액 3조 9000억 원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2조 7000억 원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364억 원은 국가재정법 제90조에 따라 전액 지방교육교부금 정산에 활용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기금의 수입과 지출입니다.
총 68개 기금의 수입과 지출은 자체 수입과 여유자금 회수 증가 등으로 전년보다 60조 4000억 원이 증가한 889조 8000억 원입니다.
세 번째는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현황입니다.
총수입 573조 9000억 원에서 총지출 610조 7000억 원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6조 8000억 원 적자이며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87조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중앙정부의 채무는 전년 대비 59조 1000억 원이 늘어난 1092조 5000억 원이며 지자체 채무를 합한 국가채무는 1126조 8000억 원입니다.
네 번째로 발생주의 회계제도에 따른 국가 재무제표 결산입니다.
국가자산은 국민연금의 투자자산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175조 8000억 원이 늘어난 3009조 4000억 원입니다. 국가부채는 국고채 발행 잔액 증가, 연금충당부채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113조 5000억 원 증가한 2439조 5000억 원입니다. 따라서 순자산은 전년 대비 62.3조 원 증가한 569.9조 원입니다.
예비비는 저소득층 지원과 재해 대책 등을 위해 예산 4조 6003억 원 중 1조 3091억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에 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 내용은 정부 결산심사 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해 감사원장 나오셔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재해 감사원장 나오셔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결산심사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감사원은 헌법과 감사원법 및 국가재정법 등에 근거해서 매년 국가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국가결산검사 결과를 정리한 결산검사보고서를 지난 5월 30일 국회에 제출해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가의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사 결과 일반회계와 21개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497조 원, 세출결산액은 490조 4000억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 3조 9000억 원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2조 7000억 원입니다. 그리고 고용보험기금 등 68개 기금의 수입·지출 결산액은 각각 889조 8000억 원입니다.
통합재정수지는 36조 80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해서 전년 대비 적자폭이 27조 8000억 원 감소하였고 관리재정수지는 87조 원 적자를 기록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한 검사 결과입니다.
검사 결과 자산의 경우 연구개발비를 비용이 아닌 자산으로 계상하는 등 총 8조 9000억 원의 오류가 확인되었고 부채와 관련해서는 미래 지출예상액에 대해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는 등 총 8000억 원의 오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오류 사항을 수정해서 반영한 자산은 3009조 4000억 원, 부채는 2439조 5000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재무제표 부속서류를 검사한 결과 국유재산은 7570억 원이 과대 계상되었고 물품은 2050억 원이 과대 계상되었습니다. 이러한 오류 사항을 수정해서 반영한 국유재산은 1369조 1000억 원, 물품은 15조 9000억 원이었습니다.
2023회계연도 말 국가채무는 중앙정부 기준으로 1092조 5000억 원으로서 전년도 1033조 4000억 원에서 59조 1000억 원이 증가하였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8.9%로 전년 대비 1.1%p 증가하였습니다.
그 밖에 국가채권은 514조 2000억 원, 정부보증채무는 10조 5000억 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에 대한 검사 결과입니다.
기획재정부 등 58개 기관을 대상으로 성과보고서의 적정성 등을 검사한 결과 사업의 목적과 성과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성과지표를 설정한 사례 그리고 성과지표의 실적치를 계획서와 다르게 측정한 사례 등 총 24건의 문제점이 확인되어 이를 수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감사원 감사활동 결과입니다.
감사원은 2023회계연도에 145개 기관에 대한 결산검사 또는 기관정기감사를 실시하였고 93개 사항의 성과감사, 특정감사와 국민제안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주요 감사 결과는 국회의 예결산심사에 활용될 수 있도록 결산검사보고서에 수록해서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2023회계연도 중 국회에서 감사 요구한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관특혜 실태 등 7개 사항에 대해서도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감사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결산검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것이며 이번 결산심사 과정에서 논의되는 내용들은 감사원 감사 활동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결산심사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감사원은 헌법과 감사원법 및 국가재정법 등에 근거해서 매년 국가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국가결산검사 결과를 정리한 결산검사보고서를 지난 5월 30일 국회에 제출해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가의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사 결과 일반회계와 21개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497조 원, 세출결산액은 490조 4000억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 3조 9000억 원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2조 7000억 원입니다. 그리고 고용보험기금 등 68개 기금의 수입·지출 결산액은 각각 889조 8000억 원입니다.
통합재정수지는 36조 80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해서 전년 대비 적자폭이 27조 8000억 원 감소하였고 관리재정수지는 87조 원 적자를 기록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한 검사 결과입니다.
검사 결과 자산의 경우 연구개발비를 비용이 아닌 자산으로 계상하는 등 총 8조 9000억 원의 오류가 확인되었고 부채와 관련해서는 미래 지출예상액에 대해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는 등 총 8000억 원의 오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오류 사항을 수정해서 반영한 자산은 3009조 4000억 원, 부채는 2439조 5000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재무제표 부속서류를 검사한 결과 국유재산은 7570억 원이 과대 계상되었고 물품은 2050억 원이 과대 계상되었습니다. 이러한 오류 사항을 수정해서 반영한 국유재산은 1369조 1000억 원, 물품은 15조 9000억 원이었습니다.
2023회계연도 말 국가채무는 중앙정부 기준으로 1092조 5000억 원으로서 전년도 1033조 4000억 원에서 59조 1000억 원이 증가하였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8.9%로 전년 대비 1.1%p 증가하였습니다.
그 밖에 국가채권은 514조 2000억 원, 정부보증채무는 10조 5000억 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에 대한 검사 결과입니다.
기획재정부 등 58개 기관을 대상으로 성과보고서의 적정성 등을 검사한 결과 사업의 목적과 성과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성과지표를 설정한 사례 그리고 성과지표의 실적치를 계획서와 다르게 측정한 사례 등 총 24건의 문제점이 확인되어 이를 수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감사원 감사활동 결과입니다.
감사원은 2023회계연도에 145개 기관에 대한 결산검사 또는 기관정기감사를 실시하였고 93개 사항의 성과감사, 특정감사와 국민제안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주요 감사 결과는 국회의 예결산심사에 활용될 수 있도록 결산검사보고서에 수록해서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2023회계연도 중 국회에서 감사 요구한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관특혜 실태 등 7개 사항에 대해서도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감사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결산검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것이며 이번 결산심사 과정에서 논의되는 내용들은 감사원 감사 활동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상목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나오셔서 감사원의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상목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나오셔서 감사원의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 위원 여러분!
방금 감사원에서 보고한 2023회계연도 감사원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정부의 조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세출, 재무제표 및 성과보고서 등 국가결산에 대한 감사원 검사 결과는 5월 31일 국회에 제출한 국가결산보고서에 이미 반영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감사원이 해당 기관들에 처분을 요구한 203건 중 2024년 6월 30일 기준으로 91.1%에 해당하는 185건은 조치가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8.9%인 18건은 조치 중입니다. 조치 중인 18건을 내용별로 보면 변상판정이 1건이고 징계요구가 13건 20명이고 시정요구가 4건입니다. 조치 중인 사안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장이 책임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완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결산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정부 결산 업무가 더욱 적법하고 투명하게 수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2023회계연도 감사원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감사원에서 보고한 2023회계연도 감사원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정부의 조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세출, 재무제표 및 성과보고서 등 국가결산에 대한 감사원 검사 결과는 5월 31일 국회에 제출한 국가결산보고서에 이미 반영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감사원이 해당 기관들에 처분을 요구한 203건 중 2024년 6월 30일 기준으로 91.1%에 해당하는 185건은 조치가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8.9%인 18건은 조치 중입니다. 조치 중인 18건을 내용별로 보면 변상판정이 1건이고 징계요구가 13건 20명이고 시정요구가 4건입니다. 조치 중인 사안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장이 책임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완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결산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정부 결산 업무가 더욱 적법하고 투명하게 수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2023회계연도 감사원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대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대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쪽, 2023회계연도 결산 개요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2023회계연도 결산 총괄 검토입니다.
먼저 2023년 재정 운용의 경제적 성과입니다.
굵은 글씨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 경제성장·민간소비 및 물가안정 지표는 당초 전망치에 다소 미치지 못하였으나 취업자 증가폭 및 경상수지는 예상보다 양호한 실적을 보였으며 이는 정부재정 운용이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2023년 상저하고의 경기 흐름을 예상하고 안정적인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하여 재정의 신속집행을 추진하였으나 재정지출의 성장기여도가 상반기에 음의 값으로 나타나 충분한 효과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처럼 효과가 저조했던 것은 신속집행 대상 사업 중 상당수가 법정 의무지출 사업이거나 수요가 발생해야 지출이 가능한 사업 등 그 성질상 신속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들로 구성되어 재정 집행의 효과가 민간에 적시에 전달되지 못한 데 기인한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경기 흐름의 상저하고를 전제로 신속 집행을 추진해 온 재정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신속 집행을 추진하기 위해 소요되는 재원조달 비용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11쪽, 세입결손 현황 및 정부 대응방안 검토입니다.
2023년에는 역대 가장 큰 규모의 세입결손이 발생하였고 세수 부족 문제가 2024년에도 지속될 우려가 큰 상황이므로 정부는 그 원인을 보다 상세하게 분석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추경을 통한 국채 발행 없이 세계잉여금과 기금 여유재원,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감소, 통상적 불용 등을 통하여 대응하였는데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정부의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충분한 세입 재원을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재정지출 여력에도 제한이 가해져 역대 최대 규모의 불용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세입결손 대응 과정에서 지방재정 운용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 저하, 미래 재정부담의 증가, 국가재정법 등 법률의 취지에 맞지 않는 집행 사례가 있었습니다.
15쪽, 재정수입 결산 검토입니다.
첫째, 2023년과 2024년 국세감면율이 국가재정법상 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정부는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를 준수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둘째,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면제비율이 2021년에는 75%, 2022년 87.5%, 2023년 85.7%로 나타나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된 상황이므로 면제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셋째, 세외수입과 관련하여 부적절한 예산편성 및 징수 관행 등이 발견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합니다.
18쪽, 대규모 재원의 비효율적인 활용 사례입니다.
2023년에는 세수결손으로 인하여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이 중요한 시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사례와 같이 집행 과정에서 대규모 재원이 비효율적으로 활용되어 불필요한 기회비용이 유발되는 경우들이 있었으므로 향후 정부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특별회계 및 기금별 재원의 불균형 및 개선방안입니다.
특별회계와 기금은 별도의 수입 재원을 보유하여 독자적인 지출에 충당하므로 수입-지출 간 균형을 통해 안정적으로 운용될 필요가 있으나 일부 특별회계 및 기금의 경우 보유 재원이 과다하여 비효율적인 집행이 나타나거나 수입구조가 미약하여 안정적인 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특별회계 및 기금의 설립 취지를 고려하여 조속한 개선이 요구됩니다.
23쪽입니다.
주요 유형별·주제별 검토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잔액의 미반납에 대한 관리 강화입니다.
2023년 지자체 보조사업의 잔액 반납 현황을 보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계규정을 위반하여 1조 140억 원이 연말까지 반납되지 않았고 이 중 1556억 원은 2022년 이전에 징수 결정되었음에도 반납되지 않는 등 보조사업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된 미반납 사유는 지자체 예산 미편성으로 지자체는 추경을 편성하지 못해 예산에 보조금 반납액을 반영하지 못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통상적으로 연중 여러 차례 추경이 편성되고 있고 연말까지 추경을 편성할 충분한 기간이 있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이러한 설명은 설득력이 높지 않다 할 것입니다.
또한 대규모 재원이 법률에 반하여 국고로 수납되지 못함에 따라 국가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저해하고 있음에도 각 부처 차원의 조치는 개별사업별 반납 독려 외 별다른 행위가 이행되지 않고 있으므로 정부는 지자체 보조금 잔액 반납 현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여 미반납 관행을 시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26쪽, 공공기관 결산 검토입니다.
첫째, 대위변제 금액이나 차입금 증가로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요구되는 일부 기관들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둘째, 재정사업자율평가의 결과와 부합하지 않는 계획변경 또는 사업관리 부실 등 회계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예산을 집행하거나 사업성과가 미흡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셋째, 기관의 미래를 위한 준비 강화, 기관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운영 등 기관 운영의 방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29쪽, 사업출연금 정산 의무화 필요입니다.
사업출연금은 연구개발출연금과 달리 정산 등 사후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근거법령이 부재하여 상당수의 출연사업에서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이 정산 및 반납 없이 이월되거나 피출연기관에 적립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재정법상 예산집행의 투명성 원칙에 비추어 볼 때 모든 재정활동에 대해서는 정산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라 할 것이며 사업출연금만 그 예외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사업출연금에 대해서는 필요 시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에 대한 별도의 처리지침을 마련하는 등 출연금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예산집행지침의 취지를 감안할 때 집행이 완료된 사업출연금에 대해서는 정산 후 집행잔액을 반납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정산의 일반원칙을 정하고 있는 연구개발출연금의 사례를 고려하여 일반출연금에 대해서도 정산 및 반납 등 사후관리 원칙을 법령에 명시하고 이에 근거하여 현재 각기 다른 기준으로 관리되고 있는 모든 사업출연금을 일관성 있게 관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32쪽, 국민연금급여 과소추계에 따른 국가재정 규모의 부정확성입니다.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급여지급사업은 2년 연속 약 3조 원 규모의 예산을 과소 계상함으로써 국회 예산심의 단계에서 총지출 규모 등 적정 수준의 재정총량을 도출하는 데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국민연금급여지급 규모에 대해 보다 정확한 추계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34쪽, 비효율적인 집행 등입니다.
첫째, 일부 부처의 사업수행 과정에서 관리가 미흡하여 투입된 재정이 낭비되거나 당초 계획되지 않았던 행사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회계질서를 위반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둘째, 사업대상 선정의 절차적 측면에서 공정성·투명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 사업수행 과정에서 수혜대상자들에 대한 신뢰가 저해된 경우, 사업구조가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우려가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36쪽, 국가재정법 위반 등입니다.
첫째, 기획재정부는 기후대응기금의 수입 감소로 3개 세부사업에서 총 441억 원의 재원 없는 이월 조치를 하였으나 이는 국가재정법상 이월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재발 방지를 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둘째, 정부는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청년인턴사업을 연중 신규 추진하기 위하여 전용 등을 통해 46개 부처에서 약 225억 원을 조달하였으나 이는 전용을 통한 신규사업 추진을 금지하는 국가재정법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셋째, 정보통신진흥기금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우체국보험 적립금으로부터 2500억 원을 차입하였는데 이는 차입금의 한도액을 예산총칙에 포함하여 국회의 의결을 받도록 한 국가재정법의 취지를 감안할 때 부적절한 측면이 있습니다.
38쪽, 재정제도 개선 과제입니다.
첫째, 예비비는 사업내용이 행정부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 차년도 결산 시까지 그 집행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시의적절한 통제가 어려우므로 이·전용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과 같이 분기별로 그 집행내역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국가재정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둘째, 수시배정 행위의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에 수시배정의 선정기준을 마련하도록 위임 규정을 두고 수시배정 지정 내역 및 그 사유를 연중에 분기별로 국회에 제출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국유재산 현물출자는 국회의 사전동의를 받는 현금출자와 효과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사후적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으므로 정부가 현물출자를 한 경우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즉시 보고하도록 하는 등 현물출자에 대한 국회의 관리강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41쪽입니다.
검토보고의 주요 분석내용을 요약해서 정리해 놓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쪽, 2023회계연도 결산 개요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2023회계연도 결산 총괄 검토입니다.
먼저 2023년 재정 운용의 경제적 성과입니다.
굵은 글씨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 경제성장·민간소비 및 물가안정 지표는 당초 전망치에 다소 미치지 못하였으나 취업자 증가폭 및 경상수지는 예상보다 양호한 실적을 보였으며 이는 정부재정 운용이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2023년 상저하고의 경기 흐름을 예상하고 안정적인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하여 재정의 신속집행을 추진하였으나 재정지출의 성장기여도가 상반기에 음의 값으로 나타나 충분한 효과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처럼 효과가 저조했던 것은 신속집행 대상 사업 중 상당수가 법정 의무지출 사업이거나 수요가 발생해야 지출이 가능한 사업 등 그 성질상 신속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들로 구성되어 재정 집행의 효과가 민간에 적시에 전달되지 못한 데 기인한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경기 흐름의 상저하고를 전제로 신속 집행을 추진해 온 재정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신속 집행을 추진하기 위해 소요되는 재원조달 비용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11쪽, 세입결손 현황 및 정부 대응방안 검토입니다.
2023년에는 역대 가장 큰 규모의 세입결손이 발생하였고 세수 부족 문제가 2024년에도 지속될 우려가 큰 상황이므로 정부는 그 원인을 보다 상세하게 분석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추경을 통한 국채 발행 없이 세계잉여금과 기금 여유재원,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감소, 통상적 불용 등을 통하여 대응하였는데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정부의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충분한 세입 재원을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재정지출 여력에도 제한이 가해져 역대 최대 규모의 불용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세입결손 대응 과정에서 지방재정 운용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 저하, 미래 재정부담의 증가, 국가재정법 등 법률의 취지에 맞지 않는 집행 사례가 있었습니다.
15쪽, 재정수입 결산 검토입니다.
첫째, 2023년과 2024년 국세감면율이 국가재정법상 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정부는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를 준수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둘째,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면제비율이 2021년에는 75%, 2022년 87.5%, 2023년 85.7%로 나타나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된 상황이므로 면제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셋째, 세외수입과 관련하여 부적절한 예산편성 및 징수 관행 등이 발견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합니다.
18쪽, 대규모 재원의 비효율적인 활용 사례입니다.
2023년에는 세수결손으로 인하여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이 중요한 시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사례와 같이 집행 과정에서 대규모 재원이 비효율적으로 활용되어 불필요한 기회비용이 유발되는 경우들이 있었으므로 향후 정부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특별회계 및 기금별 재원의 불균형 및 개선방안입니다.
특별회계와 기금은 별도의 수입 재원을 보유하여 독자적인 지출에 충당하므로 수입-지출 간 균형을 통해 안정적으로 운용될 필요가 있으나 일부 특별회계 및 기금의 경우 보유 재원이 과다하여 비효율적인 집행이 나타나거나 수입구조가 미약하여 안정적인 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특별회계 및 기금의 설립 취지를 고려하여 조속한 개선이 요구됩니다.
23쪽입니다.
주요 유형별·주제별 검토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잔액의 미반납에 대한 관리 강화입니다.
2023년 지자체 보조사업의 잔액 반납 현황을 보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계규정을 위반하여 1조 140억 원이 연말까지 반납되지 않았고 이 중 1556억 원은 2022년 이전에 징수 결정되었음에도 반납되지 않는 등 보조사업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된 미반납 사유는 지자체 예산 미편성으로 지자체는 추경을 편성하지 못해 예산에 보조금 반납액을 반영하지 못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통상적으로 연중 여러 차례 추경이 편성되고 있고 연말까지 추경을 편성할 충분한 기간이 있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이러한 설명은 설득력이 높지 않다 할 것입니다.
또한 대규모 재원이 법률에 반하여 국고로 수납되지 못함에 따라 국가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저해하고 있음에도 각 부처 차원의 조치는 개별사업별 반납 독려 외 별다른 행위가 이행되지 않고 있으므로 정부는 지자체 보조금 잔액 반납 현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여 미반납 관행을 시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26쪽, 공공기관 결산 검토입니다.
첫째, 대위변제 금액이나 차입금 증가로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요구되는 일부 기관들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둘째, 재정사업자율평가의 결과와 부합하지 않는 계획변경 또는 사업관리 부실 등 회계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예산을 집행하거나 사업성과가 미흡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셋째, 기관의 미래를 위한 준비 강화, 기관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운영 등 기관 운영의 방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29쪽, 사업출연금 정산 의무화 필요입니다.
사업출연금은 연구개발출연금과 달리 정산 등 사후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근거법령이 부재하여 상당수의 출연사업에서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이 정산 및 반납 없이 이월되거나 피출연기관에 적립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재정법상 예산집행의 투명성 원칙에 비추어 볼 때 모든 재정활동에 대해서는 정산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라 할 것이며 사업출연금만 그 예외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사업출연금에 대해서는 필요 시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에 대한 별도의 처리지침을 마련하는 등 출연금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예산집행지침의 취지를 감안할 때 집행이 완료된 사업출연금에 대해서는 정산 후 집행잔액을 반납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정산의 일반원칙을 정하고 있는 연구개발출연금의 사례를 고려하여 일반출연금에 대해서도 정산 및 반납 등 사후관리 원칙을 법령에 명시하고 이에 근거하여 현재 각기 다른 기준으로 관리되고 있는 모든 사업출연금을 일관성 있게 관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32쪽, 국민연금급여 과소추계에 따른 국가재정 규모의 부정확성입니다.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급여지급사업은 2년 연속 약 3조 원 규모의 예산을 과소 계상함으로써 국회 예산심의 단계에서 총지출 규모 등 적정 수준의 재정총량을 도출하는 데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국민연금급여지급 규모에 대해 보다 정확한 추계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34쪽, 비효율적인 집행 등입니다.
첫째, 일부 부처의 사업수행 과정에서 관리가 미흡하여 투입된 재정이 낭비되거나 당초 계획되지 않았던 행사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회계질서를 위반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둘째, 사업대상 선정의 절차적 측면에서 공정성·투명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 사업수행 과정에서 수혜대상자들에 대한 신뢰가 저해된 경우, 사업구조가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우려가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36쪽, 국가재정법 위반 등입니다.
첫째, 기획재정부는 기후대응기금의 수입 감소로 3개 세부사업에서 총 441억 원의 재원 없는 이월 조치를 하였으나 이는 국가재정법상 이월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재발 방지를 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둘째, 정부는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청년인턴사업을 연중 신규 추진하기 위하여 전용 등을 통해 46개 부처에서 약 225억 원을 조달하였으나 이는 전용을 통한 신규사업 추진을 금지하는 국가재정법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셋째, 정보통신진흥기금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우체국보험 적립금으로부터 2500억 원을 차입하였는데 이는 차입금의 한도액을 예산총칙에 포함하여 국회의 의결을 받도록 한 국가재정법의 취지를 감안할 때 부적절한 측면이 있습니다.
38쪽, 재정제도 개선 과제입니다.
첫째, 예비비는 사업내용이 행정부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 차년도 결산 시까지 그 집행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시의적절한 통제가 어려우므로 이·전용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과 같이 분기별로 그 집행내역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국가재정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둘째, 수시배정 행위의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에 수시배정의 선정기준을 마련하도록 위임 규정을 두고 수시배정 지정 내역 및 그 사유를 연중에 분기별로 국회에 제출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국유재산 현물출자는 국회의 사전동의를 받는 현금출자와 효과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사후적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으므로 정부가 현물출자를 한 경우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즉시 보고하도록 하는 등 현물출자에 대한 국회의 관리강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41쪽입니다.
검토보고의 주요 분석내용을 요약해서 정리해 놓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정대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이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영 간사님 의사진행발언 3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정 위원장님께서 국무위원 및 정부 기관장의 불출석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예산집행의 주체인 정부 부처의 많은 기관장이 불출석했습니다. 야당 간사로서 불출석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고 정말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석이나 불출석을 동의해 줬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결산심사는 보통 8월 말이나 9월 초에 이루어집니다. 결산 일정을 대략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출장 등 일정을 잡아서 출석이 어렵다고 합니다. 일부러 결산심사에 맞추어 그러한 해외 출장 및 불요불급한 일정을 만든 것이 아니냐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또한 불출석 사유를 분석해 본 결과 가져온 불출석 사유를 불허하면 일정을 조정해서 옵니다. 마치 물건을 살 때 흥정하는 것처럼 3일 불출석을 한다고 했다가 이틀 또는 하루 불출석으로 허가해 달라고 하는 식입니다. 이는 애초에 없는 일정을 만들었다가, 불필요한 일정을 일부러 넣어서 최대한 불출석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에도 안 오셨는데요, 신원식 국방부장관겸안보실장의 경우 대통령 일정을 보좌한다는 이유로 불출석을 했는데 불출석사유서를 아예 야당에 제출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심히 유감입니다. 무단 불출석입니다.
작년 예산심사 때에도 역대급 R&D 예산 삭감으로 온 나라가 시끄러웠지만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경제부처 심사에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참했습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도 해외 출장을 이유로 예결위 전체회의에 불참한 바가 있습니다. 김현숙 전 여성가족부장관은 국회 상임위에도 불참했습니다. 참으로……
이렇게 22대 국회에서도 적법한 절차로 개최된 상임위나 이런 예결위에 국무위원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국회 차원에 있어서의 심각한 제재와 또 국회법 준수에 대한 정부 부처 위원에 대한 간곡한 위원장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오늘 결산심사에 불출석한 기관의 경우 보다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별도의 일정을 잡아서 결산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예산심사 때에도 이렇게 불출석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기관운영비, 홍보비를 삭감하는 등 강력한 페널티를 명확하게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도 예산집행의 주체인 정부 부처의 많은 기관장이 불출석했습니다. 야당 간사로서 불출석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고 정말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석이나 불출석을 동의해 줬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결산심사는 보통 8월 말이나 9월 초에 이루어집니다. 결산 일정을 대략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출장 등 일정을 잡아서 출석이 어렵다고 합니다. 일부러 결산심사에 맞추어 그러한 해외 출장 및 불요불급한 일정을 만든 것이 아니냐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또한 불출석 사유를 분석해 본 결과 가져온 불출석 사유를 불허하면 일정을 조정해서 옵니다. 마치 물건을 살 때 흥정하는 것처럼 3일 불출석을 한다고 했다가 이틀 또는 하루 불출석으로 허가해 달라고 하는 식입니다. 이는 애초에 없는 일정을 만들었다가, 불필요한 일정을 일부러 넣어서 최대한 불출석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에도 안 오셨는데요, 신원식 국방부장관겸안보실장의 경우 대통령 일정을 보좌한다는 이유로 불출석을 했는데 불출석사유서를 아예 야당에 제출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심히 유감입니다. 무단 불출석입니다.
작년 예산심사 때에도 역대급 R&D 예산 삭감으로 온 나라가 시끄러웠지만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경제부처 심사에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참했습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도 해외 출장을 이유로 예결위 전체회의에 불참한 바가 있습니다. 김현숙 전 여성가족부장관은 국회 상임위에도 불참했습니다. 참으로……
이렇게 22대 국회에서도 적법한 절차로 개최된 상임위나 이런 예결위에 국무위원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국회 차원에 있어서의 심각한 제재와 또 국회법 준수에 대한 정부 부처 위원에 대한 간곡한 위원장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오늘 결산심사에 불출석한 기관의 경우 보다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별도의 일정을 잡아서 결산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예산심사 때에도 이렇게 불출석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기관운영비, 홍보비를 삭감하는 등 강력한 페널티를 명확하게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구자근 간사님 3분……
의사진행발언이시지요?
의사진행발언이시지요?
예,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말씀을 듣고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허영 간사님께서 준비를 하신 것 같아서 저도 한 말씀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방송을, 녹화 방송입니다마는 국회에서 녹화를 해서 국민들이 보실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매년 반복되는 사항입니다, 국무위원들 출결 사항은. 그리고 공수가 교대가 되면 늘 이렇게 반복적으로 돼 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야당 간사님 그리고 박정 위원장님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승낙을 얻어서, 득해서 진행이 되면 더 좋았을 부분입니다마는 그렇지 못한 절차적인 문제는 사실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출장보고서의 여러 가지 사항들이 개인의 이익이 아닌 공익적 측면이나 국익적 측면에서 충분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신해서 대리출석해서 충분하게 답변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이 자리에 참석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위원님들 질의 과정에서 논의가 되고 말씀이 나오겠지만 이 예결위장은 결산을 심사하는 자리라서 될 수 있으면 정치적인 공방이나 논쟁은 피하고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건전한 논의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양당,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가 여러 가지 좋은 결정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앞으로 결산심사나 예산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국민들께서 바라보는 시선 또 국민들의 눈높이에, 국민들의 삶의 눈물을 닦아 줄 수 있는 그런 민의의 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담으면서 존경하는 박정 위원장님의 탁월한 지도력으로 원활한 상임위가 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매년 반복되는 사항입니다, 국무위원들 출결 사항은. 그리고 공수가 교대가 되면 늘 이렇게 반복적으로 돼 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야당 간사님 그리고 박정 위원장님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승낙을 얻어서, 득해서 진행이 되면 더 좋았을 부분입니다마는 그렇지 못한 절차적인 문제는 사실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출장보고서의 여러 가지 사항들이 개인의 이익이 아닌 공익적 측면이나 국익적 측면에서 충분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신해서 대리출석해서 충분하게 답변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이 자리에 참석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위원님들 질의 과정에서 논의가 되고 말씀이 나오겠지만 이 예결위장은 결산을 심사하는 자리라서 될 수 있으면 정치적인 공방이나 논쟁은 피하고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건전한 논의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양당,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가 여러 가지 좋은 결정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앞으로 결산심사나 예산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국민들께서 바라보는 시선 또 국민들의 눈높이에, 국민들의 삶의 눈물을 닦아 줄 수 있는 그런 민의의 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담으면서 존경하는 박정 위원장님의 탁월한 지도력으로 원활한 상임위가 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간사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저도 위원장으로서 모두말씀을 드렸지만 늘 한 해의 결산은 8월 말부터 9월 초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때 부득이한 경우를 빼고는 국민에 대한 예의로 그 책임자가 출석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양당 간사님께서 충분한 검토 이후에 일정을 고려하여 불출석 사유나 일시 불출석에 대해서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한덕수 국무총리님을 비롯해서 국무위원들께서 앞으로 더 신경쓰셔서 출석을 꼭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신원식 국방부장관께서는 야당에, 여당에는 어떻게 제출했는지 모르지만 야당에는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후 양당 간사님과 상의를 해서 불출석에 대한, 국회에 대한 무시 행위에 대해서는 추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질의는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20분입니다. 그리고 관례에 따라 별도의 추가시간을 드리지 않는 점에 대해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며 질의에 미진한 사항이 있으시면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 강남구을 국민의힘 박수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저도 위원장으로서 모두말씀을 드렸지만 늘 한 해의 결산은 8월 말부터 9월 초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때 부득이한 경우를 빼고는 국민에 대한 예의로 그 책임자가 출석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양당 간사님께서 충분한 검토 이후에 일정을 고려하여 불출석 사유나 일시 불출석에 대해서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한덕수 국무총리님을 비롯해서 국무위원들께서 앞으로 더 신경쓰셔서 출석을 꼭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신원식 국방부장관께서는 야당에, 여당에는 어떻게 제출했는지 모르지만 야당에는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후 양당 간사님과 상의를 해서 불출석에 대한, 국회에 대한 무시 행위에 대해서는 추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질의는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20분입니다. 그리고 관례에 따라 별도의 추가시간을 드리지 않는 점에 대해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며 질의에 미진한 사항이 있으시면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 강남구을 국민의힘 박수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정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예결위원님들!
첫 질의를 맡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단히 영광입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결산을 위해서 팩트 체크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최상목 경제부총리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주십시오.
현 정부 들어서 소득세율의 인하가 있었습니까?
첫 질의를 맡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단히 영광입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결산을 위해서 팩트 체크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최상목 경제부총리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주십시오.
현 정부 들어서 소득세율의 인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에 소득세가 왜 16조 원이나 덜 걷혔습니까?

여러 가지 예측하기 어려웠던 대외경제 여건 악화 때문에 경기가 둔화돼서 그것에 대한 미친 영향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 정부 들어서 부가세율의 인하는 있었습니까?
그러면 현 정부 들어서 부가세율의 인하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에 부가세도 무려 9.4조 원이 덜 걷혔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체크해 보니까 법인세율은 1%p 인하가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본 위원이 체크해 보니까 법인세율은 1%p 인하가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법인세는 24.6조 원이나 덜 걷혔습니다. 그러면 법인세율 1%p 인하로 24.6조 원이 덜 걷힐 수가 있습니까, 산술적으로?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5%의 세율이 24%로 1%p 낮아졌기 때문에 그것은 전체 법인세수의 아주 최대치로 계산해도 2~3% 정도 줄어들 수밖에 없고 본 위원이 계산해 보면 그것은 아무리 커도 1조~2조 원이고 24.6조 원의 세수 부족을 설명하는 것은 부족합니다.
해서 종합해 보면 세율을 낮춘 적이 없는 소득세, 부가세를 포함한 3대 주요 세목에서 모두 세금이 덜 걷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아주 전반적이고 구조적인 요인으로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즉 경기침체와 산업구조 편중의 문제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전 세계적인 고금리 상황이 펼쳐졌고 이로 인해서 전 세계에 경기침체가 이루어졌고 반도체뿐 아니라 수출 등등 침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어서 내수에서도 부동산시장이 침체할 수 밖에 없고, 소득세 부가세 법인세 동반 부진의 순환고리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동의하시는지요?
해서 종합해 보면 세율을 낮춘 적이 없는 소득세, 부가세를 포함한 3대 주요 세목에서 모두 세금이 덜 걷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아주 전반적이고 구조적인 요인으로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즉 경기침체와 산업구조 편중의 문제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전 세계적인 고금리 상황이 펼쳐졌고 이로 인해서 전 세계에 경기침체가 이루어졌고 반도체뿐 아니라 수출 등등 침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어서 내수에서도 부동산시장이 침체할 수 밖에 없고, 소득세 부가세 법인세 동반 부진의 순환고리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동의하시는지요?

동의합니다.
그러나 세간에서는 부자감세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올바른 진실 위에서만 올바른 처방을 할 수 있다, 올바른 해법으로 갈 수 있다 이 논리를 꼭 국무위원님들과 존경하는 예결위원님들께 공유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해법을 찾아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꼭 공유드리겠습니다.
세금은 공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금은 세원 곱하기 세율의 공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총리께서는 동의하시는지요?
세금은 공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금은 세원 곱하기 세율의 공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총리께서는 동의하시는지요?

예, 동의합니다.
해서 세율을 높인다고 해서 무조건 세금이 더 걷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의 예산정책 재정정책 경제정책 국가 경영의 기본은 세원을 키우는 데 있습니다. 해서 세원을, 세율을 낮추고자 하는 시도는 단순히 감세냐 증세냐 이렇게 논의하기 어렵다는 것이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오히려 세율을 낮추는 것은 세원을 높여서 세수를 높이고자 하는 장기 증세 전략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총리 생각은 어떠신지요?
여기에 대해서 부총리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 동의합니다.
감세냐 증세냐 하는 이분법적 관점에서 저희는 오랜 시간 살아왔습니다. 이 부분을 본 위원이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가 추구해야 될 새로운 관점은 본 위원은 적세라고 생각합니다. 세금은 항시 적절해서 세원을 키워야 하고 동시에 적절한 세율 속에서 충분한 공동체를 위한 재원을 확보해야 됩니다. 이 관점을 꼭 전달드리고 싶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기업가치 상승 의욕을 억제하는 상속세 중과세 문제가 심각합니다. 배당을 억눌러서 국민연금과 1400만 개인투자자의 이해관계가 침범되는 배당세 중과세 문제도 심각합니다. 소득세 최고세율도 이것이 적절한지 재고해 봐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신지 경제부총리께 여쭙고 싶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기업가치 상승 의욕을 억제하는 상속세 중과세 문제가 심각합니다. 배당을 억눌러서 국민연금과 1400만 개인투자자의 이해관계가 침범되는 배당세 중과세 문제도 심각합니다. 소득세 최고세율도 이것이 적절한지 재고해 봐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신지 경제부총리께 여쭙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우리 조세정책 전체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지적들을 잘 듣고 있습니다. 저도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크든 작든 이미 고액자산가 유출의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게 통계로 잡히고 있습니다. 문제는 곪기 전에 해결하는 것이 옳습니다. 종기는 암이 되기 전에 짜야 합니다.
참고로 법인세가 가장 많이 줄었는데 이는 경기침체에 나타날 수 있는 전형적인 패턴일 수 있습니다. 경기가 나빠지면 일단 회사와 법인의 수익이 나빠집니다. 그래서 법인세가 가장 크게 줍니다. 동시에 법인세가 낮아졌다 해서…… 아니, 법인의 수익이 낮아졌다 해서 급여를 쉽게 깎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소득세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이 낮아졌다 해도 소비를 갑자기 줄일 수는 없습니다. 해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법인세, 소득세 그다음 부가세 순으로 세수 감소의 패턴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총리 견해는 어떠신지요?
참고로 법인세가 가장 많이 줄었는데 이는 경기침체에 나타날 수 있는 전형적인 패턴일 수 있습니다. 경기가 나빠지면 일단 회사와 법인의 수익이 나빠집니다. 그래서 법인세가 가장 크게 줍니다. 동시에 법인세가 낮아졌다 해서…… 아니, 법인의 수익이 낮아졌다 해서 급여를 쉽게 깎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소득세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이 낮아졌다 해도 소비를 갑자기 줄일 수는 없습니다. 해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법인세, 소득세 그다음 부가세 순으로 세수 감소의 패턴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총리 견해는 어떠신지요?

많은 나라, 많은 국가에서도 경기 충격에 가장 취약한 게 법인세하고 자산소득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정치 공방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해법을 찾고자 합니다. 동료·선배 예결위원님들을 모시고 적세를 통해서 공동체를 보듬고 민생을 보듬고 미래를 여는 예산편성, 재정정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뜻을 전달드립니다.
그러나 이런 대규모 세수 부족이 지금 일어났기 때문에 저희는 긴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첫 번째, 산업구조 편중의 문제를 생각합니다.
반도체만 있는 나라와 반도체도 있는 나라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 1등 메모리 반도체 산업을 가지고서 세수를 확보하고 수출을 해서 공동체를 보듬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도체에만 편중돼서 의존하게 되면 저희는 앞으로 반도체 경기에 연동되는 대규모 세수 부족 사태를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겪을 수도 있습니다.
부총리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러나 이런 대규모 세수 부족이 지금 일어났기 때문에 저희는 긴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첫 번째, 산업구조 편중의 문제를 생각합니다.
반도체만 있는 나라와 반도체도 있는 나라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 1등 메모리 반도체 산업을 가지고서 세수를 확보하고 수출을 해서 공동체를 보듬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도체에만 편중돼서 의존하게 되면 저희는 앞으로 반도체 경기에 연동되는 대규모 세수 부족 사태를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겪을 수도 있습니다.
부총리 생각은 어떠신지요?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저희는 산업구조의 편중을 벗어나야 하고요. 동시에 세수 부족은 세수 예측에 기반하는데 저희가 낙관적인 세수 추정과 어떤 관대한 재정지출 운용의 경향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본 위원은 관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경기침체가 급격히 찾아올 것을 예측하는 전문가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이 점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찾아온 것도 팩트입니다.
그렇다면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심각한 고금리와 경기침체가 찾아왔다면 저희는 또한 재빨리 대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렇게 낙관적이고 관대한 재정지출과 세수 추계의 관점을 신속히 교정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해서 보다 근원적으로 사고의 시계를 좀 넓혀서 10년의 관점으로 한번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과거 10년 동안 OECD 국가 중에서 조세부담률이 가장 가파르게 오른 나라가 어디인지 경제부총리는 혹시 아시는지요?
코로나 이후에 경기침체가 급격히 찾아올 것을 예측하는 전문가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이 점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찾아온 것도 팩트입니다.
그렇다면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심각한 고금리와 경기침체가 찾아왔다면 저희는 또한 재빨리 대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렇게 낙관적이고 관대한 재정지출과 세수 추계의 관점을 신속히 교정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해서 보다 근원적으로 사고의 시계를 좀 넓혀서 10년의 관점으로 한번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과거 10년 동안 OECD 국가 중에서 조세부담률이 가장 가파르게 오른 나라가 어디인지 경제부총리는 혹시 아시는지요?

우리나라하고 리투아니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현재 대한민국의 조세부담률은 놀랍게도 G7 턱밑에 와 있습니다. 저희는 지난 10년간 그리고 최근 5년간 급격히 세금을 거둔 것입니다. 이것은 중산층, 고소득층 그리고 전 국민이 모두 노력해서 납세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납세의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국가채무부담률이 최근 10년간 가장 급격하게 오른 나라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현재 대한민국의 조세부담률은 놀랍게도 G7 턱밑에 와 있습니다. 저희는 지난 10년간 그리고 최근 5년간 급격히 세금을 거둔 것입니다. 이것은 중산층, 고소득층 그리고 전 국민이 모두 노력해서 납세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납세의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국가채무부담률이 최근 10년간 가장 급격하게 오른 나라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가 급격하게 오른 나라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급격하게 국가채무도 늘려 온 나라 중의 하나, 대한민국입니다. 저희는 세금도 더 거뒀고 국가채무도 급격히 늘려 왔습니다. 그 결과 지금 대한민국의 재정지출 규모도 볼 수 있는데요. 국가채무와 조세를 더한 것이겠지요. 그것도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지급이 본격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격화되고 있지요. 해서 아직 재정지출 규모 면에서는 G7과 조금 차이는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급격히 늘어날 것입니다.
본 위원은 조세부담률과 국가채무가 늘어났다 해서 그것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저희는 그 거둔 조세와 국가채무로 어디에 지출했느냐, 그것을 순환시킬 자신이 있느냐, 책임을 질 수 있느냐, 저는 이 질문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본 위원은 12년 만에 공직에 복귀했습니다. 12년 동안의 관점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조세를 막대히 거뒀고 국가부채를 늘렸지만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지방교부금은 세수에 연동돼서 계속 늘어 왔습니다. 그러나 지방소멸은 진행 중입니다. 교육재정교부금도 세수에 연동돼서 계속 늘어 왔습니다. 그러나 저출산도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복지부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전 정부를 비난하는 뜻은 아닙니다. 저희가 배우고 앞으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문재인 케어를 해서 건강보험 지출이 늘어난 바가 있습니까?
본 위원은 조세부담률과 국가채무가 늘어났다 해서 그것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저희는 그 거둔 조세와 국가채무로 어디에 지출했느냐, 그것을 순환시킬 자신이 있느냐, 책임을 질 수 있느냐, 저는 이 질문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본 위원은 12년 만에 공직에 복귀했습니다. 12년 동안의 관점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조세를 막대히 거뒀고 국가부채를 늘렸지만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지방교부금은 세수에 연동돼서 계속 늘어 왔습니다. 그러나 지방소멸은 진행 중입니다. 교육재정교부금도 세수에 연동돼서 계속 늘어 왔습니다. 그러나 저출산도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복지부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전 정부를 비난하는 뜻은 아닙니다. 저희가 배우고 앞으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문재인 케어를 해서 건강보험 지출이 늘어난 바가 있습니까?

예, 늘어났습니다.
그렇다면 그 건강보험 지출이 늘어나는 상황 속에서 필수의료의 문제는 해결이 되었습니까?

필수의료 문제와 지역의료 문제는 양극화가 더 심해져 가지고 상황이 더 악화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돈은 더 썼지만 응급실의 문제, 소아과의 문제, 내외산소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해서 저희는 지금 의료개혁의 한복판에 있는 것입니다.
국토부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18년부터 현재까지 4조 원에 걸친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뉴딜이라고 하지요. 현 정부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국토부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18년부터 현재까지 4조 원에 걸친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뉴딜이라고 하지요. 현 정부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사업은 계속되고 있지만 방향성은 지금 수정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4조 원을 투입했는데 집값이 안정되었습니까?

금년 5월부터 서울을 비롯한 주요 지역의 아파트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막대한 재원을 투자하고 있고 세금을 걷고 있고 부채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효과의 문제입니다. 저희는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인지요?
부총리께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복지지출은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10년간 막대히 늘어 왔습니다. 저는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 들어서는 생계급여를 월 40만 원 이상 늘리셨더라고요. 맞습니까?
부총리께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복지지출은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10년간 막대히 늘어 왔습니다. 저는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 들어서는 생계급여를 월 40만 원 이상 늘리셨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과거 정부에서 5년 동안 19만 원 정도 늘었는데 저희가 3년 동안 40만 원 넘게 높였지요.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복지지출을 늘린 것을 칭찬할 수만은 없습니다. 양극화는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러나 복지지출을 늘린 것을 칭찬할 수만은 없습니다. 양극화는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양극화는 보는 시각이 다릅니다마는 복지지출…… 그것은 아직까지 저희의 기대만큼 해소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복지지출은 두툼하게 늘려야 합니다. 그러나 양극화는 체감적으로 해결된 것인지 저희는 자신할 수 없습니다. 교부금이 늘지만 지방소멸도 진행 중이고 교육재정교부금이 늘지만 저출산도 진행 중입니다. 건강보험지출을 늘렸지만 필수의료는 해결되지 않고 있고 도시재생사업에 재원을 투자했지만 집값 안정은 아직 도달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를 꼭 공유드리고 싶고, 저희 22대 국회 예결위에서부터 필요한 곳에 돈을 쓰는 재정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건전재정이라는 이야기를, 구호를 내세웠는데 동의합니다. 그러나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재정은 건전재정에서 한발 더 나아가서 내실이 있어야 합니다. 효과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체계적으로, 과학적으로 지출해서 반드시 사회의 문제, 세대의 문제, 미래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제가 개별 예산들을 좀 살펴봤는데 늘어난 조세 규모와 국가채무에 비해서 안타깝지만 엉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워낙 소상공인·자영업자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안부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건전재정이라는 이야기를, 구호를 내세웠는데 동의합니다. 그러나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재정은 건전재정에서 한발 더 나아가서 내실이 있어야 합니다. 효과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체계적으로, 과학적으로 지출해서 반드시 사회의 문제, 세대의 문제, 미래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제가 개별 예산들을 좀 살펴봤는데 늘어난 조세 규모와 국가채무에 비해서 안타깝지만 엉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워낙 소상공인·자영업자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안부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차관 나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금까지 3조 2000억 원 정도 지출해 온 것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금까지 3조 2000억 원 정도 지출해 온 것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 정도 됩니다.
이어서 민생회복지원금도 논의된 바가 있는데, 그러면 저희가 수년에 걸쳐서 3.2조 원을 투입했는데 구조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문제가 어느 정도 좋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효과는 확신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금번 결산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 공유를 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내용 중에 부정확한 문제가 있다면 겸허히 받고 저 또한 정진하겠습니다.
저희는 1년에 600조 원이 넘는 재정지출을 하는 거대 재정지출 국가입니다. 그러나 사회의 문제, 미래의 문제는 구조적으로 엉켜 있는 것이 많습니다. 재정으로 해결할 문제는 재정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재정을 안 쓰는 것이 좋은 부분은 안 써야 합니다. 이 원칙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것은 아마 중기부장관님과 기재부장관님 그리고 금융위원장님께 말씀드려야 될 것입니다. 경제부총리께서 대표 답변 주시지요.
7월 3일에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발표하신 바가 있습니까?
저희는 1년에 600조 원이 넘는 재정지출을 하는 거대 재정지출 국가입니다. 그러나 사회의 문제, 미래의 문제는 구조적으로 엉켜 있는 것이 많습니다. 재정으로 해결할 문제는 재정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재정을 안 쓰는 것이 좋은 부분은 안 써야 합니다. 이 원칙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것은 아마 중기부장관님과 기재부장관님 그리고 금융위원장님께 말씀드려야 될 것입니다. 경제부총리께서 대표 답변 주시지요.
7월 3일에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발표하신 바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상당 부분은 이미 시행되고 있지요?

예.
전체적으로 25조 원 규모라고 발표하셨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이 충분하고 효과적일지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단은 충분한지는 저희가 시행을 해 보면서 점검을 할 것이고요. 효과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차별화된 대책을 새롭게, 분산적으로 계속 발표하는 시대는 이제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성과와 한계, 진도를 체크해서 집요하게 현장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저희가 고쳐 나가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본 위원이 지금 얘기했듯이 과거 5년, 10년 동안 돈을 쓰고도 계속 제자리인 부분을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금융위원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새출발기금은 잘 준비되고 있습니까?
특히 금융위원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새출발기금은 잘 준비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소상공인 대책에서 한 10조 원 정도 더 늘리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위기 중에 융자로 많이 도와줬는데 그게 고금리로 해서 융자를 받아서 도움을 받았다 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오히려 빚의 굴레에 눌리는 상황이 생기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것의 한 처방으로 새출발기금을 지금 보강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주 신속하고 효과가 있을 때까지―효과가 없으면 중단을 해야 될 것이고―집요하게 관리하고 집행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산자부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태양광하고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많이 늘렸는데 지금 송배전망이 부족합니다. 맞습니까?
저희가 태양광하고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많이 늘렸는데 지금 송배전망이 부족합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순간 이 시간에 태양광으로 발전된 전력이 송배전망이 없어서 현장에서는 사용되지 못하고 낭비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 맛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순서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송배전망을 설치하면서 태양광을 설치하고 풍력을 설치해야지 풍력과 태양광에 보조금만 주고 그것의 전기를 현장으로 수요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송배전망은 만들지 못했고, 이 미스매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력망 확충이 반드시 같이 갔어야 되는데 그동안 재생에너지 확충에 너무 과도하게 집중하면서 그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못해서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이번 국회 내에 전력망을 확충할 수 있는 법적인 기반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환경부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수소차·전기차 보급을 위해서 보조금을 저희가 올해 지급했는데요. 그것에 비해서 지금 수소차, 특히 전기차 대수는 좀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전체 차량 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적은데 그 핵심 문제로 충전소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수소차 충전소가 전국에 부족한데 수소차 구매보조금이 나가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 또한 미스매치라고 생각하는데 환경부장관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수소차·전기차 보급을 위해서 보조금을 저희가 올해 지급했는데요. 그것에 비해서 지금 수소차, 특히 전기차 대수는 좀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전체 차량 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적은데 그 핵심 문제로 충전소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수소차 충전소가 전국에 부족한데 수소차 구매보조금이 나가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 또한 미스매치라고 생각하는데 환경부장관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지당하신 말씀이고, 저희가 그래서 수소차 충전기 보급사업도 힘을 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효과 재정, 과학 재정입니다.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순서가 틀리면 효과는 전달되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추가질의 때 말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효과 재정, 과학 재정입니다.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순서가 틀리면 효과는 전달되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추가질의 때 말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대전 유성구을의 황정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대전 유성구을의 황정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전 유성구을 출신 황정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정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선배 위원 여러분!
두 번째 질의를 맡게 되어서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눈을 보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요 약간 돌려서 하겠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총리님, 2022년도 인사청문회 기억하십니까?
존경하는 박정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선배 위원 여러분!
두 번째 질의를 맡게 되어서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눈을 보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요 약간 돌려서 하겠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총리님, 2022년도 인사청문회 기억하십니까?

예, 기억합니다.
‘통합과 협치로 부강한 나라 그리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본인께서 하셨던 인사말씀입니다. 그리고 ‘헌법에 주어진 모든 권한과 책임을 다 이행하겠다’, ‘제청권과 해임 건의도 다 문서로 하겠다’ 그러면서 책임총리로서 소임을 다하겠다고 국민께 약속하셨습니다.
국민께 했던 그 약속 기억하십니까?
국민께 했던 그 약속 기억하십니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빛이 바래다 못해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 증오와 무능의 한 축을 담당하는 무책임총리가 되신 것 같아 참 안타깝습니다.
국회 개원식에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대통령이 불참합니다. 이게 통합과 협치입니까? 기시다는 만날 시간이 있고 국민이 투표로 선출한 22대 국회 개원식에는 참석할 시간이 없습니까?
국회 개원식에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대통령이 불참합니다. 이게 통합과 협치입니까? 기시다는 만날 시간이 있고 국민이 투표로 선출한 22대 국회 개원식에는 참석할 시간이 없습니까?

그 문제는 이미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22대 국회의 전체적인 운영, 처리 이런 방안이 좀 더 정상적인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밝히신 거고요.
저는 위원님이 저의 청문회 때 말씀한 걸 지적해 주신 것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 생각에는 지금도 변화가 없고 우리 국회가 21대도 그렇고 22대도 그렇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집권을 해 본 정당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저희는 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위원님이 저의 청문회 때 말씀한 걸 지적해 주신 것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 생각에는 지금도 변화가 없고 우리 국회가 21대도 그렇고 22대도 그렇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집권을 해 본 정당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저희는 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이……

그걸 위해서 많은 성과가 저는 실제로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려운 예산편성 전부 다 여야 합의로 했고요. 최근에는 간호법을 여야 협치로 했고 또 부동산 사기당한 분들에 대한 눈물을 닦아 주기 위한 대책을 했습니다. 저는 너무나 이 모든 것을 가망이 없다 이렇게 보는 의견에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서요.
총리님, 국민께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야당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압도적인 과반 의석을 맡기시며 윤석열 정권을 심판했습니다. 총선에서 참패한 직후에 사의를 표명하셨지요? 총선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였길래 사의까지 표명하신 것입니까?
총리님, 국민께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야당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압도적인 과반 의석을 맡기시며 윤석열 정권을 심판했습니다. 총선에서 참패한 직후에 사의를 표명하셨지요? 총선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였길래 사의까지 표명하신 것입니까?

저는 분명히 국정 운영에 있어서 우리 국민들께 좀 더 잘할 수 있었고 해야 되는데 충분치 못했다 하는 그런 자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민심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라는 입장이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총선 결과에 대해서 혹시 대통령님께 고언하셨습니까?
그 총선 결과에 대해서 혹시 대통령님께 고언하셨습니까?

대통령께서도 그 선거 이후에 바로 몇 가지 대통령으로서의 소회를 말씀하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총선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밝히신 바 있습니다. 총선이 끝나고 벌써 5개월 가까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약속은 지켜지고 있습니까?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 대통령 지지율은 23%입니다. 총선 직후 이루어진 여론조사와 동일한 수준입니다. 국민께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모두 총선에서 심판받아 놓고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민생 경제는 곡소리가 나고 국민의 삶이 무너지고 있는데 국정의 총책임자인 대통령은 경제가 확실히 살아나고 있다 자화자찬을 했습니다.
총리님, 2분기 경제성장률이 어떻게 됩니까?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 대통령 지지율은 23%입니다. 총선 직후 이루어진 여론조사와 동일한 수준입니다. 국민께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모두 총선에서 심판받아 놓고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민생 경제는 곡소리가 나고 국민의 삶이 무너지고 있는데 국정의 총책임자인 대통령은 경제가 확실히 살아나고 있다 자화자찬을 했습니다.
총리님, 2분기 경제성장률이 어떻게 됩니까?

1분기에 전기에 비해서 1.3% 예상외로 성장을 한 효과가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를 보였지요. 그러나 상반기 성장은 전년 동기에 대비해서 2.8% 성장했습니다. 최근에 상당히 높은 성장이고 현재 올해의 성장 전망은……
알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민 GDP 1조 달러 이상인 국가 중에서는 미국 다음에 2위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0.2% 2분기 경제성장률이었습니다. 역성장, 뚜렷한 위기도 없는데 역성장은 처음이 아닙니까?

그러나 전년 동기에 대비해서는 2.8% 성장을 하고 있고 올해 IMF에서 이야기하고 정부가 예측하고 있는 2.5~2.6% 성장의 트렌드는 유지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에 상저하고 운운하다가 1.4%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주요 경제기관들이 줄줄이 성장률 전망치 발표하고 있는데 한국은행이 2.4%, KDI가 2.5%, 지난해 폭망 성적표를 받은 기저효과에도 불구하고 2%대의 저성장률을 보입니다.
총리님께서도 경제가 확실히 살아나고 있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총리님께서도 경제가 확실히 살아나고 있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저는 충분치는 않지만 특히 우리의 민생, 일부 사회적 약자층에는 분명히 고금리 이런 효과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전체적으로 한 나라의 경제를 제대로 가고 있는 거냐, 저 나라가 망할 가능성이 있느냐, 앞으로 괜찮은 추세를 보일 거냐 하는 관점에서 보면 모든 국제적인 기관들이 대한민국은 선방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장과 너무 동떨어진 현장 상황 인식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난해에 자영업자 몇 명이나 폐업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난해에 자영업자 몇 명이나 폐업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매년 한 100만 개가 사라지고 100만 개 정도가 새로이 나타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무려 100만 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바로 이 소상공인들에 대한 모든 대책을 어려운 재정 여건하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 하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있고 또 그렇게 소상공인들과 같이 갈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빚 감면을 신청한 자영업자가 올해 7월에만 3500명이었습니다. 지난해 2배 수준이고요. 그리고 올해 상반기 노동자들의 실질임금 어떻게 됩니까?
빚 감면을 신청한 자영업자가 올해 7월에만 3500명이었습니다. 지난해 2배 수준이고요. 그리고 올해 상반기 노동자들의 실질임금 어떻게 됩니까?

실질임금은 아직 다 끝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경제가 작년도에 1.4% 성장을 했고 또 그 여파가 여러 가지에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과거처럼 높은, 특히 우리가 2018년 이때 최저임금을 두 자리로 16.8%인가요, 그리고 그다음 해에는 10.6%인가요, 연달아 올리던 그때의 과도한 임금 인상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되면 나라는 망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황 인식을 정말 현장과 동떨어지게 하고 계셔서 안타까운데 지난해보다 실질임금은 오히려 0.4%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1분기 경제성장률을 발표했을 때 윤석열 정부는 뭐라고 했습니까? 민간주도, 시장중심 정책이 성공했다며 낯부끄러울 정도로 홍보 총공세에 나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2분기 경제 폭망 지표들이 또 정책 실패를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올해 상반기 모든 지표가 민생경제 파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고용동향조사를 보면 올해 상반기 60세 미만 민간 풀타임 취업자가 지난해 대비 무려 85만 명이나 급감합니다. 2022년 6월에 역대 최고 수준 고용률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의 성과를 깎아 내리기 위해서 ‘직접일자리, 공공·준공공 부문의 영향은 상당하다’라고 하셨는데 윤석열 정부의 고용 한파는 북극 한파 수준이 아닙니까?
대통령이 경제가 확실히 살아나고 있다라고 자화자찬한 직후에 통계청은 7월 소매판매지수가 1.9%나 하락했다고 발표했고 기재부는 세금이 덜 걷히고 있다고 발표했고 한국부동산원은 서울 집값이 23주째 오르고 있다고 발표합니다. 그래 놓고 대통령은 여전히 전 정부 탓만 하면서 벌거벗은 임금님의 술 먹은 주사 같은 소리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민생회복지원금은 무작정 거부하는 이 정권을 보며 어느 국민이 기대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과 인사를 보면 당연한 성적표입니다. 검증 기준이 딱 하나,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을 갖다 놓으니 국가가 이렇게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총리님, 장관 제청 기준이 대체 무엇입니까?
올해 상반기 모든 지표가 민생경제 파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고용동향조사를 보면 올해 상반기 60세 미만 민간 풀타임 취업자가 지난해 대비 무려 85만 명이나 급감합니다. 2022년 6월에 역대 최고 수준 고용률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의 성과를 깎아 내리기 위해서 ‘직접일자리, 공공·준공공 부문의 영향은 상당하다’라고 하셨는데 윤석열 정부의 고용 한파는 북극 한파 수준이 아닙니까?
대통령이 경제가 확실히 살아나고 있다라고 자화자찬한 직후에 통계청은 7월 소매판매지수가 1.9%나 하락했다고 발표했고 기재부는 세금이 덜 걷히고 있다고 발표했고 한국부동산원은 서울 집값이 23주째 오르고 있다고 발표합니다. 그래 놓고 대통령은 여전히 전 정부 탓만 하면서 벌거벗은 임금님의 술 먹은 주사 같은 소리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민생회복지원금은 무작정 거부하는 이 정권을 보며 어느 국민이 기대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과 인사를 보면 당연한 성적표입니다. 검증 기준이 딱 하나,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을 갖다 놓으니 국가가 이렇게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총리님, 장관 제청 기준이 대체 무엇입니까?

장관 제청 기준은 당연히 그 지명되는 분이 또 임명되실 분이, 물론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임명되실 분들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요인들을 감안을 해야지요. 어느 한 개의 요인을 가지고 100% 결정을 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현실적으로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게 국가에 대한 충성심 그리고 그 직책을 맡을 수 있는 역량을 보고 계신다 말씀하셨는데 총리님, 지난해 4월 대정부질문 당시에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 아니라고 답변하셨던 해프닝 기억하십니까?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게 국가에 대한 충성심 그리고 그 직책을 맡을 수 있는 역량을 보고 계신다 말씀하셨는데 총리님, 지난해 4월 대정부질문 당시에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 아니라고 답변하셨던 해프닝 기억하십니까?

그거는 제가 바로 사과를 드렸지요. 제가 질문을 잘못 듣고 설마 너무 그렇게 당연한 거를, 마치 우리가 배우자를 매일 아침에 ‘당신은 내 배우자요’라고 매일 확인하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로 ‘독도를 어느 나라 땅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묻는 의원님의 질문을 제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제 착오입니다.
예,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사과를 했고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독도는 분명히 우리 땅이고 그거는 배우자나 마찬가지로 매일 아침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요.
확인할 필요가 없지요. 너무나 당연하지요.
그런데 왜 일본은 군함과 순시선을 독도에 보내 우리 주권을 침탈하려 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왜 일본은 군함과 순시선을 독도에 보내 우리 주권을 침탈하려 하는 것입니까?

그거는 군사적인 여러 가지 우리 대내외적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북한의 우리에 대한, 우리를 적대국으로 보겠다라고 선언을 한 김정은 북한의 지도자가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정상적으로 남북관계를 가져가려고 하는 사람 같지가 않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취해야 할 하나의 선택은 뭐냐? 만약 북한이, 우리의 평화가, 한반도의 평화가 북한의 의도에 따라서 움직여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취해야 할 하나의 선택은 뭐냐? 만약 북한이, 우리의 평화가, 한반도의 평화가 북한의 의도에 따라서 움직여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건 당연히……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튼튼한 국방력, 자강력, 경제력 이것을 가지고 분명한 억지력을 가져야 된다. 그런 점에서 한미동맹과 또 일본과의 협력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우리가 굉장히 다차원적으로 해야지 이거를 일방적으로 그냥 평화협정 이런 단순한, 그런 너무나 단순한 쪽으로 가서는 이거는 나라의 안보에 위협을 주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총리님.
맞는 말씀이시고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라고 하시며 짝사랑하신 것 그리고 일본의 주권 침탈 그리고 식민지배…… 식민지배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을 했다는 데 동의하십니까?
맞는 말씀이시고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라고 하시며 짝사랑하신 것 그리고 일본의 주권 침탈 그리고 식민지배…… 식민지배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을 했다는 데 동의하십니까?

저는 그것이 일본 때문에 성장했다라는 거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통계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학자들로서는, 학자들로서는 그런 의견도 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고요.
그러나 일본에 의해서 우리가 그렇게 발전을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그것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우수성, 국민들이 뭔가 해 보고자 하는 의지 이런 것에 크게 기초했고 또 그런 것들을 그때그때 잘 리드하셨던 여러 정권의 리더들이 저는 훌륭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본에 의해서 우리가 그렇게 발전을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그것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우수성, 국민들이 뭔가 해 보고자 하는 의지 이런 것에 크게 기초했고 또 그런 것들을 그때그때 잘 리드하셨던 여러 정권의 리더들이 저는 훌륭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일제는 착취를 안 했다라고 공개적으로 밝히는 자가 이번에 새 역사교과서를 집필하는 것입니까? 알고 계십니까?

저는 그런 문제를요 너무나 단편적이고 일면적으로 보는 것은 우리가 좀 자제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은 여러 가지 차원의 성격과 주장을 가질 수 있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가 어떤 거냐, 그렇게 해서 나온 그 책자의 주장하는 내용이 우리의 2세들에게 충분히 우리나라의 정체성과 우리나라의 그런 능력을 또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해 주는 거냐 이것을 평가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니냐, 저기에 교육위원장도 계십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리님의 역사 인식 때문에 정말 안타까운데 그게 대한민국 총리가 하실 말씀이십니까?
위안부는 일제가 제국주의 깃발을 들고 우리나라를 강제로 침탈하면서 벌인 범죄였습니다. 위안부의 불법성과 강제성은 인정하시지요?
위안부는 일제가 제국주의 깃발을 들고 우리나라를 강제로 침탈하면서 벌인 범죄였습니다. 위안부의 불법성과 강제성은 인정하시지요?

인정합니다.
그런데 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개인들의 어떤 생각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것을 우리가 만약에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나라가 전체주의지요. 그러니까 있을 수는 있는데……
국무위원이……

그러면 그 양반이 그 자리를 맡았을 때 또 자리를 맡아서 하려고 하는 것들이 어떤 것이냐, 그것은 넉넉히 우리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고 계속 평가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분이 가지신 장점이 발휘되지 않고 단점만 발휘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억제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저는 오히려 좀 자신감을 가지시고 그분들이 일을 하는 것을 제대로 평가하시고 잘못했을 때 꾸짖으시고 법률에 따르는 모든 조치를 하시는 것이 저는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저는 오히려 좀 자신감을 가지시고 그분들이 일을 하는 것을 제대로 평가하시고 잘못했을 때 꾸짖으시고 법률에 따르는 모든 조치를 하시는 것이 저는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너무나 단편적인 한두 개의 발언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분의 전체를 평가하고 전체를 어떤 하나의 이슈와 연관해서 결론을 내리는 것 이것은 저는 맞지 않다……
국무위원의 역사 인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결정에 매우 중요한, 판단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제 역사 인식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저는 그 역사 인식이 좀 더 실용적이고 맞는 얘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안부 강제성에 논쟁의 여지가 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장관급 공직자가 입에 담을 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945년 8월 15일 광복절, 광복절 맞습니까?
1945년 8월 15일 광복절, 광복절 맞습니까?

저는 8월 15일은 1919년에 수립된, 우리의 국가가 정부를 수립한 것이지요. 그 정부가 수립됐고……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에 의한 남북통일이 되는 것을 통해서 완성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은 광복절을 부정합니까?

그 문제는 그분과 이 문제에 대해서 아직 같이 본격적인 얘기를 해 본 적은 없습니다만 그분은 그런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들은 것 같습니다.
총리님……

만약 아니라면 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러한 그분의 발언이 그분이 지금 맡고 있는 일들에 도움이 되는 거냐, 소위 수행을 할 수 있는 거냐 하는 그것도 우리가 그분을 평가하는, 특히 어떤 일을 맡기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하나의 고려 요소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러한 그분의 발언이 그분이 지금 맡고 있는 일들에 도움이 되는 거냐, 소위 수행을 할 수 있는 거냐 하는 그것도 우리가 그분을 평가하는, 특히 어떤 일을 맡기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하나의 고려 요소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고려 요소지요, 역사 인식과 정무적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일제강점기 시절 우리 선조들의 국적은 무엇입니까, 총리님?
그러면 일제강점기 시절 우리 선조들의 국적은 무엇입니까, 총리님?

일제강점기에요?
예, 우리 선조들의 국적은 무엇입니까?

국적은 당연히 우리 한국의 국적이지요. 다만 그 국적이 말하자면 소위 챌린지를 받는 계기가 일본과의 강제 병합이라는 것을 통해서 논란이 있을 수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김문수 장관은……

그러나 그것을 일본의 국적이라고 설사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은 대한민국의 국적이 계속되고 있다고……
그런데 왜 총리가 제청하셨습니까, 무슨 이유 때문에?

국적……
총리에 제청권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제 말씀을 잠깐 좀 하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서요.

우리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나 만약 일본의 국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서 국적이 부과, 국적이 부과됐고 강제 협약을 통해서, 소위 강제적인 그런 것을 통해서 부과가 된 것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런 국적에 따라서……
그러면 우리가 그런 국적에 따라서……
알겠습니다.

일본에……
총리님!

일본에 무슨 우리 권리를 상의한 게 있습니까.
질의를 할 수 있게 좀 해 주시지요. 너무 대답을 길게 하시면……

저희가 선거를 했습니까? 저희가 일본 국적과, 일본 국민들과 똑같은 처우를 받았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차별된 그러한 거였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예, 알겠습니다.

일본의 국적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그게 일반적인 일본의 그런 국적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이것은 오산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리님의 역사 인식은 그러해서 정말 다행입니다.
대한민국헌법마저도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헌법을 부정하는데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런 몰염치한 친일 뉴라이트 인사를 책임총리라면 마땅히 해임 건의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렇게까지 일본에 굴종적으로 나서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나라가 키워 온 기업인 라인도 내주고 역사도 팔아넘기고 독도는 흔적을 지우고 국민은 윤석열 정부에 혹시 일본의 피가 흐르고 있는 것이 아니냐며 분개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국정 운영의 기조를 바꾸고 국정을 움직이고 있는 신친일파들과 용산에 있는 밀정 모두 쫓아낼 생각 있으십니까?
대한민국헌법마저도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헌법을 부정하는데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런 몰염치한 친일 뉴라이트 인사를 책임총리라면 마땅히 해임 건의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렇게까지 일본에 굴종적으로 나서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나라가 키워 온 기업인 라인도 내주고 역사도 팔아넘기고 독도는 흔적을 지우고 국민은 윤석열 정부에 혹시 일본의 피가 흐르고 있는 것이 아니냐며 분개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국정 운영의 기조를 바꾸고 국정을 움직이고 있는 신친일파들과 용산에 있는 밀정 모두 쫓아낼 생각 있으십니까?

저는 위원님께서 너무나 편파적으로 모든 평가를 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됩니다.
하나만 말씀드리면 지금 라인을 일본에다 넘겨줬다, 일본에다 넘겼습니까? 일본이 전연 이런 소유권 이전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않겠다고 한 그런 그 공식적인 발언에 대해서 왜 라인을 넘겼다고 국민들한테 이야기합니까? 그게 바로 가짜뉴스이고 선동 아닙니까? 절대로 그런 식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우리 행정을 하는 것을 질책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정말 우리 행정, 정말 중요한 파트를 생각하고 있는 이런 행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정말 실망하게 됩니다.
하나만 말씀드리면 지금 라인을 일본에다 넘겨줬다, 일본에다 넘겼습니까? 일본이 전연 이런 소유권 이전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않겠다고 한 그런 그 공식적인 발언에 대해서 왜 라인을 넘겼다고 국민들한테 이야기합니까? 그게 바로 가짜뉴스이고 선동 아닙니까? 절대로 그런 식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우리 행정을 하는 것을 질책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정말 우리 행정, 정말 중요한 파트를 생각하고 있는 이런 행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정말 실망하게 됩니다.
국민들은……

사실을 사실로서 말씀을 해 주셔야지……
아닙니다.

어디 우리가 라인을 일본에다가 넘겼습니까?
국민들 상황 판단과 정반대의 판단하고 계십니다. 지금이라도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십시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황정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김영진 위원님 3분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김영진 위원님 3분 드리겠습니다.
3분도 필요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국무위원들의 답변 관련해서 질의 답변에 질의자가 질의하는데 계속 답변을 하는 것 자체는 이 예산 종합정책질의와 어디에서도 사실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해당 국무위원이 관련해서 더 설명하고 싶은 바가 있으면 서면답변을 하는 게 객관적으로 한정된 시간 내에서 질의응답을 하면서 국정에 대한 예산 정책질의에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너무 과도하게 제가 보기에는 답변을 강요하시는 것 같아요, 답변을. 그러지 마시고요 간략하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하지 않은 문제 같은데.
위원장께서 진행 관련해서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국무위원들의 답변 관련해서 질의 답변에 질의자가 질의하는데 계속 답변을 하는 것 자체는 이 예산 종합정책질의와 어디에서도 사실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해당 국무위원이 관련해서 더 설명하고 싶은 바가 있으면 서면답변을 하는 게 객관적으로 한정된 시간 내에서 질의응답을 하면서 국정에 대한 예산 정책질의에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너무 과도하게 제가 보기에는 답변을 강요하시는 것 같아요, 답변을. 그러지 마시고요 간략하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하지 않은 문제 같은데.
위원장께서 진행 관련해서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서지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분간 질문하고 국무위원들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여야 간사 간에 합의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질문과 답변 과정에서 질문을 제한을 한다거나 그다음에 질의시간을 확보하는 것은 개별 위원님들께서 적절하게 국무위원들과의 소통 과정에서 리드해 나가시면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까지 위원장님께서 다시 조정하시거나 여기에서 국무위원들께 재차 그런 요청을 드릴 일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다 합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 계신 예결위원님들께서 리드해 나가시면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하나 위원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점은 저희가 수많은 상임위에서도 그렇고 본회의장에서도 그렇습니다마는 정부 측에 대한 비판과 견제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말들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대통령에 대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당은 주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도 많이 하고 또 야당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비판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위원장님께서 우리 예결위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듯이 예결위원회에서만큼은 우리가 전현직 대통령, 전현직 국가원수에 대해서 좀 절제한 표현들을 하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것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질의 과정에서 제 입으로 다시 옮기기조차 민망스러운 정말 부끄러운 말들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것을 보시고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정부 부처 고위 공무원들에 대해서 또 용산 대통령실에서 일하는 분들에 대해서 무슨 밀정이 있네 없네 이게 지금 한국 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이번 연도의 예결위의 수준과 품위를 위해서 위원장님께서 그런 지도력을 발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까지 위원장님께서 다시 조정하시거나 여기에서 국무위원들께 재차 그런 요청을 드릴 일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다 합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 계신 예결위원님들께서 리드해 나가시면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하나 위원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점은 저희가 수많은 상임위에서도 그렇고 본회의장에서도 그렇습니다마는 정부 측에 대한 비판과 견제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말들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대통령에 대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당은 주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도 많이 하고 또 야당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비판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위원장님께서 우리 예결위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듯이 예결위원회에서만큼은 우리가 전현직 대통령, 전현직 국가원수에 대해서 좀 절제한 표현들을 하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것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질의 과정에서 제 입으로 다시 옮기기조차 민망스러운 정말 부끄러운 말들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것을 보시고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정부 부처 고위 공무원들에 대해서 또 용산 대통령실에서 일하는 분들에 대해서 무슨 밀정이 있네 없네 이게 지금 한국 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이번 연도의 예결위의 수준과 품위를 위해서 위원장님께서 그런 지도력을 발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들었습니다.
임미애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임미애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예, 맞습니다.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하신 내용은, 그 취지는 답변자의 발언이 질의자의 질문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네 번째 질의인데요 두 번째 질의자로 나서신 황정아 위원님과 같은 똑같은 답변이 이루어질까 사실 좀 우려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서지영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하는 바는 익히 이해는 가나 김영진 위원의 의사진행발언의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발언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자가 질의자의 질의를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질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지영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하는 바는 익히 이해는 가나 김영진 위원의 의사진행발언의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발언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자가 질의자의 질의를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질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합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박수현 위원님.
김영진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이 사실은 대정부질문과 우리 예결위에서 진행되는 방식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보통 답변을 제외하고 15분 또는 12분의 대정부질문을 한다고 치면 이거는 20분 내에 답변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기는 하지만 또 국민을 대표해서 질의하는 위원님들은 충분한 정부 측으로부터의 대답을 듣고자 하십니다. 하지만 중언부언하는 식으로 본인의 주장을 하시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또 국회가 민의의 전당인 만큼 언어 사용에 대해서는 절제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다음에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잠깐만요, 박수현 위원님.
김영진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이 사실은 대정부질문과 우리 예결위에서 진행되는 방식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보통 답변을 제외하고 15분 또는 12분의 대정부질문을 한다고 치면 이거는 20분 내에 답변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기는 하지만 또 국민을 대표해서 질의하는 위원님들은 충분한 정부 측으로부터의 대답을 듣고자 하십니다. 하지만 중언부언하는 식으로 본인의 주장을 하시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또 국회가 민의의 전당인 만큼 언어 사용에 대해서는 절제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다음에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진행발언 주십시오. 꼭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박수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국무위원들의 답변이 시간적으로 방해되거나 그런 측면도 지적을 합니다만 지금 총리께서 답변하시는 내용 중에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본인의 그 말씀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남북 평화 문제는 그렇게 단순한 기준으로 볼 문제가 아니라고 답변하신다거나 역사 인식의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단편적이고 일면적인 기준만을 말씀하시는 것은 자제해야 된다거나 이것이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의 답변 내용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오히려 위원장께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제지하셔야 될 것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어떻게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단편적, 일면적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까?
저는 예를 들어서 한덕수 총리께서 말씀하실 때 설사 그런 개인적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좀 종합적으로 봤으면 좋겠다, 위원님’이라는 표현을 쓰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하는 듯한 이런 어떤 답변 태도는 위원장께서 마땅히 제지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남북 평화 문제는 그렇게 단순한 기준으로 볼 문제가 아니라고 답변하신다거나 역사 인식의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단편적이고 일면적인 기준만을 말씀하시는 것은 자제해야 된다거나 이것이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의 답변 내용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오히려 위원장께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제지하셔야 될 것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어떻게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단편적, 일면적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까?
저는 예를 들어서 한덕수 총리께서 말씀하실 때 설사 그런 개인적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좀 종합적으로 봤으면 좋겠다, 위원님’이라는 표현을 쓰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하는 듯한 이런 어떤 답변 태도는 위원장께서 마땅히 제지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홍기원 위원님도 하시겠습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서지영 위원님께서 동료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황정아 위원께서는 심사숙고해서 또 국민의 뜻을 고려해서 이 자리에서 그렇게 발언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바로 직후에 그런 식으로 깔아 내리는 듯한 비판을 하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동료 위원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가 개인적으로 하는 발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동료 위원이 총리를 상대로 질의응답을 했는데 그 현장에서 그런 식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설사 그 표현 하나가 듣기에 좀 불편할 수는 있지만 그런 표현이 위원의 개인 생각에서 나온 것이라기보다는 많은 국민들이 그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우려하는 것을 여기에서 제기한 건데 이런 식으로 동료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것은, 오히려 위원장님께서 그런 발언을 좀 자제토록 해 주셔야 맞지 그런 발언에 대해서 동조하는 듯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설사 그 표현 하나가 듣기에 좀 불편할 수는 있지만 그런 표현이 위원의 개인 생각에서 나온 것이라기보다는 많은 국민들이 그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우려하는 것을 여기에서 제기한 건데 이런 식으로 동료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것은, 오히려 위원장님께서 그런 발언을 좀 자제토록 해 주셔야 맞지 그런 발언에 대해서 동조하는 듯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두 분의 의사진행발언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전체회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여야가 정부를 상대하면서 예산결산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또다시 말씀은 드리지 않겠지만 각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들을 잘 고려하셔서 질의시간이나 또는 이후에도 대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충남 홍성·예산군의 국민의힘 강승규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전체회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여야가 정부를 상대하면서 예산결산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또다시 말씀은 드리지 않겠지만 각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들을 잘 고려하셔서 질의시간이나 또는 이후에도 대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충남 홍성·예산군의 국민의힘 강승규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충남 홍성·예산군 출신의 강승규 위원입니다.
우선 총리님께 아까 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국민들이 오해할까 봐 두 가지만 팩트 체크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산의 대통령실에 밀정이 있다, 밀정을 다른 말로 하면 뭔가요? 스파이, 간첩 아닌가요?
우선 총리님께 아까 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국민들이 오해할까 봐 두 가지만 팩트 체크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산의 대통령실에 밀정이 있다, 밀정을 다른 말로 하면 뭔가요? 스파이, 간첩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실에 국가 기밀을 팔아먹는 간첩이 있고 스파이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건 당연히, 당연히 그런 사람이 있는지에 대한 상설적인 활동을 통해서 엄격하게 법적으로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사람은 적어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법무장관님 나오셨나요?
혹시 대통령실에 일본에 국가 기밀을 파는 밀정, 스파이가 있다는 신고나 이런 것 접수된 게 있습니까?
혹시 대통령실에 일본에 국가 기밀을 파는 밀정, 스파이가 있다는 신고나 이런 것 접수된 게 있습니까?

확인된 바 없습니다.
총리님, 라인이 우리 국영기업입니까?

민간 기업입니다만, 일본 정부가 보안사고에 대한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처음에 거기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걱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일 간의 정상회담까지에서도 논의를 하면서 민간의 의사에 반해서 특히 그런 조치가 돼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여러 번 우리 정부에서도 드렸고 정상회담에서 논의가 됐고 해 가지고 그런 의도가 전연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그 보완 대책에 대한, 행정지도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을 민간 기업인 우리 라인 쪽에서 제출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인을 일본한테 넘겼다, 그것은 결국 소유권이 넘어갔다는 얘기일 텐데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그런 일이 있을까 봐 일본 정부에 대해서 적절하게 협의를, 필요한 협의를 했고요.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인을 일본한테 넘겼다, 그것은 결국 소유권이 넘어갔다는 얘기일 텐데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그런 일이 있을까 봐 일본 정부에 대해서 적절하게 협의를, 필요한 협의를 했고요.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만, 그러면 라인 사태가 일어나기까지 정부가 일본에 라인 지분을 넘기라든지 또 어떤 조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일본 정부도 그런 일을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분명히 우리 정부에 알려 왔고요. 더구나 시장경제를 추구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서 그 주식을 넘기라든지 소유권에 영향을 주는 조치를 하라든지 그런 얘기는 절대로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에는 밀정도 없고요 또 라인 사태에 대해서 정부는 적절히 조치를 해서 라인 사태가 원만히 해결되도록 그렇게 일본 총리 측에도, 정부 측에도 대통령실이나 정부 측에서 요청한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부총리님께 좀 묻겠습니다.
2023회계연도의 결손이 56조 4000억이지요?
부총리님께 좀 묻겠습니다.
2023회계연도의 결손이 56조 4000억이지요?

예.
그 부족한 세수를 어떻게 채웠지요?

세수 부족의 대응은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최대한 저희가 추가적인 국채 발행을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부 내 가용재원을 활용해서 내부거래로 조정을 해서 대응을 했습니다.
소위 공공자금관리기금이라는 것을 활용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공공자금관리기금은 언제 도입된 제도입니까?

언제……
언제 도입된 제도냐고요. 93년인가요?

예, 90년대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그렇지요. 93년 도입됐네요.
그러면 이것은 도입을 왜 했지요?
그러면 이것은 도입을 왜 했지요?

이것은 각 정부 내의 기금과 회계 간의 자금들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해서……
여유 자금, 여러 기금 중에서 여유 있는 자금을 국가재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세수결손이 일어난 것을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통해서 부족한 것을 채운 것이 정부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지요?

예, 정부로서는 세수 부족이 나온 것 자체, 발생한 것 자체는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세수 부족에 대응하는 방법으로서는 정부가 선택을 하려면 새로운 국채 발행을 해서 국가채무를 늘리거나 아니면 국민들한테 쓸 지출을 줄이는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국채 발행을 하지 않고 정부 내의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내부거래를 조정하는 것이 어떻게 말하면 국민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한다고 판단해서 최선으로 대응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올해 쓴 자금을 나중에 그 기금에 재정에 여유가 있을 때는 다시 채워 넣는 것이지요?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 28일 날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정부가 기금 돌려막기 하다가 추가 이자가 6600억이나 발생했다. 그러니까 또 민주당이 여기서 이런 부분을 추경을 통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정부가 잘못 대응하고 있다 이런 비판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기사는 제가 봤습니다만 6600억 원 이자라고 하는 것은 한 면만 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새로운 국채를 발행했을 경우라면 추가적인 이자가 발생을 했을 것인데 56.4조 수준의 국채를 발행했다면 10년간 20조 원 수준의 추가 이자 부담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게 아니고 내부거래를 조정을 했기 때문에 그 한쪽 거래에 따라서 6600억 원의 공자기금의 이자가 발생을 했지만 또 공자기금은 다른 기금으로부터 조기 상환을 받아 가지고 이자 지급액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자기금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플러스마이너스 해서 크게 부담이 된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국가의 새로운 이자 부담이 증가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게 아니고 내부거래를 조정을 했기 때문에 그 한쪽 거래에 따라서 6600억 원의 공자기금의 이자가 발생을 했지만 또 공자기금은 다른 기금으로부터 조기 상환을 받아 가지고 이자 지급액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자기금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플러스마이너스 해서 크게 부담이 된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국가의 새로운 이자 부담이 증가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민주당 주장대로 만약에 추경을 하면 그것은 다시 국가의 채무가 되는 게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추경을 하게 되면 세입경정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국가적인 추가 국채를 발행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56.4조를 모두 추경을 했다면 이자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한 70조 원의 국채가, 그러니까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그런 영향이 생겼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쉽게 이해를 한다면 우리 정부에서 주머니가 여러 주머니가 있는데 오른쪽 주머니에 좀 돈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왼쪽 주머니, 소위 말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여유자금이 있는 것 등을 오른쪽 주머니로 돌려다 쓰고 내년이든 또 후년이든 재정이 충분해지면, 세수가 많이 걷히면 왼쪽 주머니에 다시 채워 넣는다는 것이지요?

예, 편하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추가 발행에 따른 이자도 우리 내부의, 그러니까 외부에, 국채 발행을 해서 외국 기관에 돈을 갚는 것이 아니고 우리 내부의 이자가 좀 늘어나고 그랬던 것이지요?

예, 그런데 내부의 이자가 늘어나는데 그것조차도, 그것 자체도 늘어난 게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 그것도 없다?

예.
그러면 그 보도라든가, 그러면 지금 정부가 추경을 안 하고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통해서 부족한 세수를 했다는 것은 지금 이 경기침체 상황에서 최선의 대안이 아니었습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수부족 사태가 안 났으면 좋겠지만 난 상황에서의 대응으로서는 최선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부채가 5년 동안 얼마나 늘어났지요?

전체적으로 국가채무가 한 500조 정도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400조 정도 늘어났지요? 그렇지요?

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1000조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부도 지금 결국은 이런 기금 등을 잘 활용해서 내부 살림을 잘하지 않고 추경을 하고, 추경을 한다는 것은 결국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채를 발행하는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또 지금 국가부채를 더 늘려야 되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님은 앞으로 어떻게 우리 재정을 운용할 생각이세요?

재정의 운용에 있어서는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정이 재정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효율적인 운용도 중요하지만 또 지속가능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그 두 가지를 같이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자 감세, 우리 존경하는 박수민 위원님께서 아까 정리를 잘해 주셔 가지고 소위 민주당이 주장하는 부자 감세에 대해서 우리 정부 측의, 우리 총리님의 현명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만 보충질의해 보겠습니다.
국민들이 이것에 대해 잘 몰라요. 그래서 국민들께 좀 쉽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세율을 법인세를 1% 인하했습니다. 세율 조정을 해서 지금 세수결손 나온 것 56조 원 중에서 만약에 법인세 등을 조정한 것이 부자 감세 때문에 그렇다, 그것으로 인해서 세수결손분이 나온 것이 총액 얼마 정도 됩니까, 법인세에서?
그런데 제가 조금만 보충질의해 보겠습니다.
국민들이 이것에 대해 잘 몰라요. 그래서 국민들께 좀 쉽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세율을 법인세를 1% 인하했습니다. 세율 조정을 해서 지금 세수결손 나온 것 56조 원 중에서 만약에 법인세 등을 조정한 것이 부자 감세 때문에 그렇다, 그것으로 인해서 세수결손분이 나온 것이 총액 얼마 정도 됩니까, 법인세에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 56.4조에는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난번에 법인세 세율을 낮추면서 그 자체는 이미 세입예산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56.4조는 저희 세입예산 대비 결손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조세를 저희가 세제를 개편하면서, 세법을 바꾸면서 나온 것은 이미 세입에 잡혀 있기 때문에 56.4조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수민 위원 지적하신 것처럼 소득세라든지 부가세라든지 이런 부분 등은 세율 조정도 없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분명 아까 경기침체라든가 다른 이유 등으로 인해서 지금 세수가 감소한 거잖아요. 그러면 부자 감세라는 말은 정말 민주당이 국민들의 눈과 귀를 속이기 위한 어떤 프레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부자 감세라는 용어가 정확한 용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부는 재정 당국이면서 또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책무를 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들을 위해서 감세를 하는 일은 당연히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조세체계 자체가 일단 아무래도 어려운 분들은 세금을 덜 내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세금을 좀 많이 내니까 그런 분들에게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떠한 세제 인센티브를 줬을 때 일차적으로 귀착되는 것이 대기업이나 또 소득이 있는 분들한테 귀착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저희가 세제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경제의 선순환을 통해서 경제에 활력을 미치게끔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재정지출을 통해서 아까 생계급여도 그렇게 했지만 저희가 최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분들, 사회적 약자를 도와주는 방법은 재정지출 중심인 것이고요. 경제 활력을 하기 위한 것은 조세정책이기 때문에 조세정책에 미치는 영향의 어느 한 단면만 보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지만 결코 그것은 부자 감세가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조세체계 자체가 일단 아무래도 어려운 분들은 세금을 덜 내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세금을 좀 많이 내니까 그런 분들에게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떠한 세제 인센티브를 줬을 때 일차적으로 귀착되는 것이 대기업이나 또 소득이 있는 분들한테 귀착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저희가 세제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경제의 선순환을 통해서 경제에 활력을 미치게끔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재정지출을 통해서 아까 생계급여도 그렇게 했지만 저희가 최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분들, 사회적 약자를 도와주는 방법은 재정지출 중심인 것이고요. 경제 활력을 하기 위한 것은 조세정책이기 때문에 조세정책에 미치는 영향의 어느 한 단면만 보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지만 결코 그것은 부자 감세가 아닙니다.
지금 부총리님 얘기를 제가 또 쉽게 한번 풀어 볼게요.
그러면 아까 박수민 위원 말대로 세수라는 것이 세원과 세율로 결정되는데 세율을 조금 낮췄다 하더라도 세원, 모수가 튼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법인세 등 감세정책을 하는 이유가 뭔가요?
그러면 아까 박수민 위원 말대로 세수라는 것이 세원과 세율로 결정되는데 세율을 조금 낮췄다 하더라도 세원, 모수가 튼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법인세 등 감세정책을 하는 이유가 뭔가요?

결국은 경제 활력을 통해서 세원을 확충해 주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요.
그러니까 한쪽의 세원을 늘리려고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민주당은 그것을 부자 감세라고 해서 프레임을 씌워서 국민들을 속이려고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이것이 감세를 통해서 투자를 활성화하고 그래서 세원이 풍부하면 이것이 과연 감세일까요, 증세일까요?

아까 박수민 위원이 앞에서 지적하신 것처럼 부자 감세라는 것에 저는, 부자라는 말 자체도 법인의…… 대기업이 부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대기업 안에는 노동자도 있고 근로자도 있고 기업의 역할이 어떠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감세다 하는 것도 어떤 조세정책 자체가 감세냐 증세냐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게 어떻게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쳐서 우리 경제 전체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그래서 적절하게 주기 위해서, 아까 적세라는 말씀을 쓰셨는데 그래서 그것을 어느 한 단면만 보고 부자 감세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적절한 표현은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감세다 하는 것도 어떤 조세정책 자체가 감세냐 증세냐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게 어떻게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쳐서 우리 경제 전체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그래서 적절하게 주기 위해서, 아까 적세라는 말씀을 쓰셨는데 그래서 그것을 어느 한 단면만 보고 부자 감세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적절한 표현은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집을 하고 있는데 금융투자세, 금투세 같은 경우도 지금 주식시장에서 개미투자자들의 여러 비판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금융투자세를 우리 정부에서는 폐지하자는 거지요?
지금 금융투자세를 우리 정부에서는 폐지하자는 거지요?

예.
폐지하자는 거지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이 계속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금투세가 부자들을 위한 감세정책입니까?

금융투자소득세의 경우에는, 금투세 폐지는 제가 상임위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던 1400만 투자자를 위한, 만약에 굳이 얘기한다면…… 그것은 세원을, 세수를 깎아 주기 위한 감세라고 폄하하기는 어렵지만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부자 감세가 아니고 투자자 감세라고 생각이 들고요. 궁극적으로는 자본시장을 통해서 세원을 확충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금투세를 만약에 계속 도입을 해서 1400만의 투자자들이 시장을 떠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중에서 시장의 금투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분들이 인원은 소수지만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보유는 전체적으로 개인투자자들이 가진 것의 50%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투자자 간에는 서로 이게 경쟁 상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경우에는 부정적인 효과가 생겼다 그러면 1400만 투자자들한테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산자부장관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의 전력기금이 고갈 상태인가요?
산자부장관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의 전력기금이 고갈 상태인가요?

아닙니다. 고갈 상태는 아닙니다.
어느 정도 남아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전력기금이 한 5.5조 있고요. 그중에 부담금 수입이 지금 조금 줄고 있는데 현재는 한 3조 원 정도가 부담금 수입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전력기금이 많이 소진되었지요?

좀 줄었습니다.
얼마나 줄었습니까?

그 기간 동안에 준 금액 자체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전력기금 등을 가지고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에 전폭적으로 지원해서 한 1.2조 원 정도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우리 전력·전기 문제는 전력 생산 문제보다도 유통의 문제, 송배전의 문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강원도 쪽에서 발전되고 있는 원자력 그런 전력 등이 우리 수도권의 반도체 등에 활용돼야 되는데 전력망 때문에 어렵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력망을 앞으로 어떻게 확충하실 거예요? 물론 계획이 지금 있지만, 실제 전력망을 어떻게 송배전망을 확충할 수 있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기존에 있는 전력망을 소위 말하는 전력망 알박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줄이고 있고 망을 조금 더 유연하게 활용하는 형식으로 최대한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전력망 자체를 확충을 해야 됩니다.
지금 전력망을 전반적으로 재설계해야 되는데 육상으로, 고공으로 하는데 많은 민원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렵잖아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지중화하는 문제 가지고 여러 학자들이나 정부 측에서도 고민 중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철도라든지 고속도로 주변의 여유 있는 국공유지 등을 활용해서 지중화를 시키면 여러 가지, 앞으로 첨단산업 등에 따라서 많은 전력 수요가 있을 텐데, 이런 부분 등을 제대로 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 앞으로 한 20조 원 정도가 든다고 그럽니다.

예.
그것 앞으로 20조 원을 어디서 충당하실 계획입니까? 한전에서 할 수 있나요?

저희가 지난 한 5년 정도 평균적으로 보면 한전이 1년에 약 한 2.8조 정도를 전력망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10차 망 관련한 여러 가지 계획에 따라 가지고 앞으로 26년부터는 한 3.8조 정도를 확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기요금 정상화하고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자구책 마련을 해서 최대한 예산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전 적자가 200조 원이 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전력기금 등을, 아까 어느 위원이 지적하신 것처럼 신재생에너지 확대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런 송배전망 확충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이 따라 이뤄져야 될 것이고요. 우선적으로 이런 전력망 확충 또 지중화 사업, 우선 필요한 곳 등에 집중 배치를 해야 되는데 정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예, 지중화 사업 같은 것들이 아무래도 수용성이 좀 좋아서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물론 예산이 워낙 막대하게 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예산 확보해서 주민 수용성을 키우고 전력망을 제대로 확충할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국회하고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근현대화 과정에서 철도라든지 도로 등에 많은 SOC 투자를 했습니다. 이제는 전력망 확충도 중요한 SOC라고 생각을 하고 지중화 사업 등에 정부가, 획기적인 전환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제가 산자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밀도 있게 한번 다뤄 보겠습니다.

예,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승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는 임미애 위원님, 박지혜 위원님까지 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임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질의는 임미애 위원님, 박지혜 위원님까지 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임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에서 대구·경북을 대표하는 목소리, 임미애 위원입니다.
부총리님께 잠깐 박수민 위원님 질의와 관련돼서 한 가지 좀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소득세율 내리지 않은 것 맞습니다. 맞지요? 아까 소득세율 인하했냐 그러니까 안 하셨다 이렇게……
부총리님께 잠깐 박수민 위원님 질의와 관련돼서 한 가지 좀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소득세율 내리지 않은 것 맞습니다. 맞지요? 아까 소득세율 인하했냐 그러니까 안 하셨다 이렇게……

예.
안 했습니다. 그런데 구간 조정은 했습니다. 맞지요?

예, 구간 조정은 좀 했습니다.
그다음에 양도소득세의 경우 고가 주택에 대한 양도세 인하 조치는 있었습니다. 맞지요?

예, 미세 조정은 있었습니다만 그게 지금……
법인세율은 1% 내렸는데 이 1% 내린 것 가지고 24.6조가 줄어드는 게 말이 되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법인세율은 1% 내렸지만 실제로 법인세 과세 대상을 계산하는 방식은 바꾸셨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소득과 영업외소득에서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를 도입해서 영업소득에서 마이너스가 났어도 영업외소득에서 플러스가 났을 경우에 그것을 합산해서 법인세를 부과하는 방식에서 영업외소득 부분을 뺀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 줄었다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맞나요?

일부 그런 부분 적절한,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우리 국민들께서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데 경기가 안 좋아서 세금이 덜 걷힌 것 가지고 왜 정부에다 탓을 하냐라고 오해하실까 봐 한 가지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짧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박수민 위원 말씀에 동의한 이유는, 전체적으로 세수가 감소된 것은, 결손이 난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자체가 세입예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제도는 모두 저희 세입예산에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6.4조에 대한 내용이 우리가 세법 개정에 따른 효과가 아니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예, 그것도 제가 이해를 했고요. 아까 질의 내용과 관련해서 국민들이 오해할까 봐 한 가지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것은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23년도 결산을 해 보니 56.4조라는 역대 최악의 세수 펑크가 발생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이것은 재정을 운용하는 입장에서 총리께서도 굉장히 고생하셨고 기획재정부장관께서도 굉장히 고생하셨다는 생각을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지난 10년간의 자료를 보니까요 저렇게 많은 세수 펑크가 난 적이 없어요. 17년도에 14.3조 그다음 18년도에 25.4조 정도가 났고 그리고 23년도에 56.4조의 마이너스가 생겼으니까 분명한 것은 정말 많이 세수 펑크가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의문이 생깁니다. 22년도 말에 우리는 국회에서 예산을 심의 의결을 했고 그런 후에 재정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56.4조의 펑크가 발생했는데 그러면 이 펑크를 어떻게 행정부가 처리했느냐, 어떻게 대응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고자 합니다.
자료 한번 볼까요?
23년도부터, 22년 세법 개정에 의해서 23·24·25·26·27년도 5년간의 누적을 보면 지속적으로 아무래도 세금은 줄어들 것 같습니다.
다음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세수결손의 65%가 어디에서 발생하냐면 법인세와 양도소득세에서 발생한다는 것이 재정 전문가들의 분석으로 나와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총리께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것은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23년도 결산을 해 보니 56.4조라는 역대 최악의 세수 펑크가 발생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이것은 재정을 운용하는 입장에서 총리께서도 굉장히 고생하셨고 기획재정부장관께서도 굉장히 고생하셨다는 생각을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지난 10년간의 자료를 보니까요 저렇게 많은 세수 펑크가 난 적이 없어요. 17년도에 14.3조 그다음 18년도에 25.4조 정도가 났고 그리고 23년도에 56.4조의 마이너스가 생겼으니까 분명한 것은 정말 많이 세수 펑크가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의문이 생깁니다. 22년도 말에 우리는 국회에서 예산을 심의 의결을 했고 그런 후에 재정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56.4조의 펑크가 발생했는데 그러면 이 펑크를 어떻게 행정부가 처리했느냐, 어떻게 대응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고자 합니다.
자료 한번 볼까요?
23년도부터, 22년 세법 개정에 의해서 23·24·25·26·27년도 5년간의 누적을 보면 지속적으로 아무래도 세금은 줄어들 것 같습니다.
다음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세수결손의 65%가 어디에서 발생하냐면 법인세와 양도소득세에서 발생한다는 것이 재정 전문가들의 분석으로 나와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총리께서는?

동의를 합니다만 한마디만 말씀드릴 것은 그것은 어느 나라든지 22년도, 23년도에는 글로벌 복합 위기입니다.
맞습니다.

그것에 따른 세수의 영향은 기업의 영업이익이 감소되고 그다음에 자산시장의 충격으로 오기 때문에 어느 나라든지 동일한 현상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 제가 그 부분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글로벌 위기 상황에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56.4조의 펑크가 발생했을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했느냐라는 관점에서 저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지 이 56.4조의 세수 펑크가 왜 발생했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이 시간에는 질의를 드리지 않을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제 뒤에 다른 위원들께서 다른 질의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기초의원부터 시작해서 도의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세수 펑크 발생했을 때 왜 이렇게 대응하지?’라는 의문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 좀 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알기에요 국가재정법 88조에는 국세감면에 대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표에서 보시다시피 23년도부터 보면 국세감면율의 법정 한도를 지금 초과하고 있습니다. 23년도 법정 한도는 14.3%인데요 감면율은 15.8%입니다. 24년도 법정 한도는 14.6%입니다. 그런데 감면율은 15.3%입니다. 23년도 감면액은 69.8조고요 24년도 감면액은 71.4조입니다.
저는 총리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국세감면액이 3년 연속 법정 한도를 초과해서 운용되고 있는 것은 국가재정법을 어기고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 총리 인정하십니까?
56.4조의 펑크가 발생했을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했느냐라는 관점에서 저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지 이 56.4조의 세수 펑크가 왜 발생했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이 시간에는 질의를 드리지 않을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제 뒤에 다른 위원들께서 다른 질의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기초의원부터 시작해서 도의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세수 펑크 발생했을 때 왜 이렇게 대응하지?’라는 의문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 좀 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알기에요 국가재정법 88조에는 국세감면에 대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표에서 보시다시피 23년도부터 보면 국세감면율의 법정 한도를 지금 초과하고 있습니다. 23년도 법정 한도는 14.3%인데요 감면율은 15.8%입니다. 24년도 법정 한도는 14.6%입니다. 그런데 감면율은 15.3%입니다. 23년도 감면액은 69.8조고요 24년도 감면액은 71.4조입니다.
저는 총리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국세감면액이 3년 연속 법정 한도를 초과해서 운용되고 있는 것은 국가재정법을 어기고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 총리 인정하십니까?

제가 저 국가재정법에서 정하는 그 한도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경제부총리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게 했으면 합니다.
다만 아까 예결위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당초에 저희가 예상했을 때의 경제성장률은 1.6%였고요.
다만 아까 예결위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당초에 저희가 예상했을 때의 경제성장률은 1.6%였고요.
아니, 그 노력하셨다는 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그게 1.4%까지 내려갔고요.
잠깐만요.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국제적으로 결국 금리가……
제가 국제 경기와 한국의 경기 상황이 달랐다라든가 국제 경기는 좋았는데 한국 경기가 나빴다라든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펑크 난 세수를 행정부는 어떻게 처리했느냐라는 것에 관점을 두고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법에 의하면, 국가재정법에 의하면 국세감면액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법정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23년도부터 이것이 법정 한도를 초과해서 운용되고 있다면 이것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셨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것은 규정을 정확하게 보시면 아마 그 재정법에 그 퍼센티지를 넘으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지가 않을 겁니다. 그 퍼센티지를 넘지 않도록……
총리께서 지금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경제부총리께서 답변하시지요.

국가재정법상 이런 조항에 대해서 저희가 준수를 못 한 거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이 조항을 물어보시니까요, 88조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 자체는, 물론 권고라고 그래서 제가 이걸 가볍게 본다는 뜻은 아니고요―위원님께서 물어보시니까―이 조항 자체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 자체는, 물론 권고라고 그래서 제가 이걸 가볍게 본다는 뜻은 아니고요―위원님께서 물어보시니까―이 조항 자체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그 얘기는 의무를 소홀히 해도 된다라는 얘기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 보니 왜 이렇게 윤석열 정부 들어서 무리하게 감세 혹은 세율은 조금 낮추지만 구간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해서 세금에 손을 대는가라는 의구심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혜택을 보는 사람이 누구일까를 따져 보면 결국은 특정한 사람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고 있다라는 차원에서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 세금 제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갖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세수결손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자료 보시겠습니다.
세수결손을 어떻게 처리했냐 하면요, 지방에 내려보내겠다고 약속한 18.6조 안 내려보내셨고요.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 8.6조 원 지급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우체국보험적립금 2500억 원 당겨썼고요. 타 회계나 기금에 보내야 할 돈 6.2조 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 문제없는 것은 아니지만 지방교부세와 교육재정교부금이 삭감되었다는 것은 지방에서 살림을 살아 본 경험이 있는 저 같은 사람에게는 이건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겁니다.
다음 자료 보여 주시겠습니까?
2023년 9월 18일 날 총리님께서 추경은 동의하기 어렵다, 정부와 국민이 허리띠 졸라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기재부에서 9월 18일 날 윤석열 정부의 2023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 방향에 대한 대책을 발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공문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지방교부세가 세수 감소에 연동해서 지급되어야 되기 때문에 23조 원가량 줄어들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추경 없으니까 아껴 써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예산은요 국회나 지방의회에서 의결이 되면 그것을 최대한 집행하는 권한이 있고요. 아까 존경하는 강승규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오른쪽 주머니에 있던 것을 급하다고 왼쪽 주머니에 옮겨 놓고 빼 쓰고 하는 것은 가정에서는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이렇게 행위를 하면 안 되는 이유는 국회가 의결한 예산에 기준해서 17개 시도와 234개의 시군구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서 그다음 해의 예산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어떤 의결을 했느냐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9월 달에 갑자기 지방을 향해서 교부금을 내려보내지 않겠다, 추경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9월 27일 날 행안부에서 자치단체 업무 연락을 통해서 23년 당초 예산액에서 보통교부세는 16.0%, 부동산교부세는 18.3%를 조정할 거고 그 사실을 시도를 경유해서 시군구까지 안내했습니다.
행안부장관님 지금 나와 계신가요? 차관님 계신가요?
그렇다 보니 왜 이렇게 윤석열 정부 들어서 무리하게 감세 혹은 세율은 조금 낮추지만 구간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해서 세금에 손을 대는가라는 의구심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혜택을 보는 사람이 누구일까를 따져 보면 결국은 특정한 사람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고 있다라는 차원에서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 세금 제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갖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세수결손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자료 보시겠습니다.
세수결손을 어떻게 처리했냐 하면요, 지방에 내려보내겠다고 약속한 18.6조 안 내려보내셨고요.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 8.6조 원 지급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우체국보험적립금 2500억 원 당겨썼고요. 타 회계나 기금에 보내야 할 돈 6.2조 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 문제없는 것은 아니지만 지방교부세와 교육재정교부금이 삭감되었다는 것은 지방에서 살림을 살아 본 경험이 있는 저 같은 사람에게는 이건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겁니다.
다음 자료 보여 주시겠습니까?
2023년 9월 18일 날 총리님께서 추경은 동의하기 어렵다, 정부와 국민이 허리띠 졸라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기재부에서 9월 18일 날 윤석열 정부의 2023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 방향에 대한 대책을 발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공문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지방교부세가 세수 감소에 연동해서 지급되어야 되기 때문에 23조 원가량 줄어들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추경 없으니까 아껴 써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예산은요 국회나 지방의회에서 의결이 되면 그것을 최대한 집행하는 권한이 있고요. 아까 존경하는 강승규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오른쪽 주머니에 있던 것을 급하다고 왼쪽 주머니에 옮겨 놓고 빼 쓰고 하는 것은 가정에서는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이렇게 행위를 하면 안 되는 이유는 국회가 의결한 예산에 기준해서 17개 시도와 234개의 시군구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서 그다음 해의 예산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어떤 의결을 했느냐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9월 달에 갑자기 지방을 향해서 교부금을 내려보내지 않겠다, 추경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9월 27일 날 행안부에서 자치단체 업무 연락을 통해서 23년 당초 예산액에서 보통교부세는 16.0%, 부동산교부세는 18.3%를 조정할 거고 그 사실을 시도를 경유해서 시군구까지 안내했습니다.
행안부장관님 지금 나와 계신가요? 차관님 계신가요?

예, 차관 있습니다.
9월 27일 날 이런 공문 내려보내신 적 있으신가요?

예, 전자문서를 통해서 내려갔습니다.
전자문서로 내려보냈나요, 아니면……

전자문서로 갔습니다.
문서로 내려갔나요?

예.
문서는 어떤 권위를 갖나요?

권위라고 하시면……
문서가 갖는, 그러니까 법적인 권한을 얘기하는 거지요.

말씀 주신 것처럼 국가 재추계에 따라서 관련 내용들을 사전안내를 했고요. 관련된 내용을 다시 한번 안내를 해 준 것입니다.
그 발표는 있었고 국회에서 예산을 의결한 것은 교부금은 정상적으로 내려보내는 것으로 의결을 했는데 어떤 권한으로 27일 날 시군구까지 교부금을 깎아서 내려보내겠다는 통보를 하신 건가요?

국가재정법에 있는 불용하는 그 권한에 따라서 안내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불용하게 되면 추경을 통해서 불용을 결정하고서 예산 집행을 조정하는 것이 상식 아닌가요?

국가재정법에 관련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재정법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교부금이 적게 내려갈 거면 광역시·도에서 예산을 새롭게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부금이 줄 것에 대비해서 이것 이것 이것은 사업을 삭감하겠다, 조정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결정한 다음에, 의회 의결을 통한 다음에 예산을 집행합니다.
그런데 국회는 지난 23년도에 단 한 차례도 추경을 하지 않았고 어떤 경우에도 교부금이나 교육재정교부금을 깎지 않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조정하지 않았는데 행안부는 어떤 권한으로 그것을 공문을 통해서 내려보내신 건가요? 허리띠 졸라매라고 하는 총리의 그 발언에 근거해서 이런 조치를 취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만약에 교부금이 적게 내려갈 거면 광역시·도에서 예산을 새롭게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부금이 줄 것에 대비해서 이것 이것 이것은 사업을 삭감하겠다, 조정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결정한 다음에, 의회 의결을 통한 다음에 예산을 집행합니다.
그런데 국회는 지난 23년도에 단 한 차례도 추경을 하지 않았고 어떤 경우에도 교부금이나 교육재정교부금을 깎지 않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조정하지 않았는데 행안부는 어떤 권한으로 그것을 공문을 통해서 내려보내신 건가요? 허리띠 졸라매라고 하는 총리의 그 발언에 근거해서 이런 조치를 취하신 건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가재정법에 따른 불용할 수 있는 그 조항에 따라서 관련 사항을 안내한 내용입니다.
불용은 누가 결정하나요?

전체적으로는 재정 당국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불용 결정은요 예산을 주기로 결정했으면 그 예산을 쓰는 사람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것을 국회가 의결을 했는데 왜 행정부에서 불용 결정을 하는 거지요? 행정부가 무슨 권한으로 불용 결정을 하십니까? 의회에서 결정하지 않았는데, 결정한 금액과 또 다른 금액을 내려보내는 걸로 결정을 한다면 당연히 추경을 통해서 의결을 받았어야지요. 불용 결정 여부를 왜 행안부가 하십니까? 잘못된 거 아닌가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방교부세법에 있는 내용하고 국가재정법에 있는 근거 규정이 좀 다릅니다.
그러면 지방교부세법 한번 볼까요? 행안부차관님 잘못 알고 계십니다.
지방교부세법에 보면요 ‘다만, 국세가 줄어드는 경우에는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서 다음 다음 연도까지 교부세를 조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23년도에 행안부가 어떤 조치를 취했냐 하면요 1/4분기에서 3/4분기까지는 정상적으로 교부세를 내려보내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9월 18일 날 기재부의 발표를 통한 다음에 이후에 교부금을 줄이겠다고 결정하신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역에서는 지속적으로 아우성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은요 예산 없으니까 야간에 순찰차 돌리지 말라고 얘기를 했고요 소방관들은 출동수당이 없어졌다고 난리였습니다. 이 기사 작년 11월 달, 12월 달에 계속적으로 언론을 달구었던 내용인데 행안부차관님 기억 없으십니까? 저 조치가 왜 이루어졌는지 정확하게 인식하셔야 됩니다. 저거는 행안부가 국회의 예산 심의 의결권을 무시하고 지방재정법을 어기면서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할 교부금을 임의로 불용 처리함으로써 지역에서 저런 일이 발생한 겁니다.
또 하나 보여 드릴까요, 지방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각각 지방에서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왜? 9월 달까지는 정상적으로 사업이 집행되고 있었거든요. 9월 달까지 정상적으로 사업이 집행되었다는 소리는 10월 달에도 그러하게 집행이 될 거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단 겁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교부세가 안 내려오면 어떻게 될까요? 저렇게 지방채를 발행합니다.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거는, 총리님께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총리께서는 여전히…… 추경을 편성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저는 아직도 이해를 못 하겠는데 왜 편성하지 않으신 건가요?
지방교부세법에 보면요 ‘다만, 국세가 줄어드는 경우에는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서 다음 다음 연도까지 교부세를 조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23년도에 행안부가 어떤 조치를 취했냐 하면요 1/4분기에서 3/4분기까지는 정상적으로 교부세를 내려보내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9월 18일 날 기재부의 발표를 통한 다음에 이후에 교부금을 줄이겠다고 결정하신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역에서는 지속적으로 아우성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은요 예산 없으니까 야간에 순찰차 돌리지 말라고 얘기를 했고요 소방관들은 출동수당이 없어졌다고 난리였습니다. 이 기사 작년 11월 달, 12월 달에 계속적으로 언론을 달구었던 내용인데 행안부차관님 기억 없으십니까? 저 조치가 왜 이루어졌는지 정확하게 인식하셔야 됩니다. 저거는 행안부가 국회의 예산 심의 의결권을 무시하고 지방재정법을 어기면서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할 교부금을 임의로 불용 처리함으로써 지역에서 저런 일이 발생한 겁니다.
또 하나 보여 드릴까요, 지방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각각 지방에서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왜? 9월 달까지는 정상적으로 사업이 집행되고 있었거든요. 9월 달까지 정상적으로 사업이 집행되었다는 소리는 10월 달에도 그러하게 집행이 될 거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단 겁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교부세가 안 내려오면 어떻게 될까요? 저렇게 지방채를 발행합니다.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거는, 총리님께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총리께서는 여전히…… 추경을 편성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저는 아직도 이해를 못 하겠는데 왜 편성하지 않으신 건가요?

분명히 위원님 걱정과 우리 집행한 것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재정 당국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추경을 하게 되면 결국 부채, 국채를 늘리는 것 이외에는……
아닙니다.

다른 방법은 없기 때문에 그러면 국채를 발행할……
총리께서는…… 잠깐만요.
총리께서는 지금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어서 국가재정에 부담이 될까 봐 추경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일반적으로 세금이 덜 걷히면 국채 발행이 아니라 부득이하게 세출을 줄이는 방법도 있는 겁니다.
총리께서는 지금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어서 국가재정에 부담이 될까 봐 추경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일반적으로 세금이 덜 걷히면 국채 발행이 아니라 부득이하게 세출을 줄이는 방법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지방정부에 명확하게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부득이하게 세출을 줄여야 되고 지방세가 이러이러하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교부금을 내려보내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야 되는데 그러한 조치를 하지 않으신 겁니다.
저는 보면서 이것은 지방의원을 해 본 나도 이해하는 건데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완전 아마추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그리고 추경은 없다라고 얘기한 대통령의 그 발언이 행정부 전체의 재정 운용에 있어서 법도 내버리게 만드는 그런 조치, 결정을 하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보면서 이것은 지방의원을 해 본 나도 이해하는 건데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완전 아마추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그리고 추경은 없다라고 얘기한 대통령의 그 발언이 행정부 전체의 재정 운용에 있어서 법도 내버리게 만드는 그런 조치, 결정을 하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신 여러 가지 그 요인들은 국회에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서 행정부는 이 예산이 제대로 쭉 예상한 대로 못 갈 수가 있으니까, 예를 들면 기금 같으면 20% 내에서는 세출계획을 재조정할 수 있다든지 여러 가지 소위 유연성 조항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행안부차관이 얘기하는 것은 그런 모든, 국회에서 만들어 주신 그런 유연성 내에서 정부로서는 빚을 낼 것인지 아니면 추경을 해 가지고 그것을 자를 것인지……
그러면 총리께서 이후에 왜 추경을 하지 않고 임의로 그렇게 교부금을 삭감, 불용 처리했는지에 대해서 서면답변서를 주시고요.
제가 시간이 짧아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추경이 편성되지 않았으면 교부세를 임의로 조절할 수 있는 권한이 행정부에는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헌법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가재정법과 지방재정법 그다음에 지방교부세법 이 모든 것을 위배하셨다는, 위반하셨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이후 추가질문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시간이 짧아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추경이 편성되지 않았으면 교부세를 임의로 조절할 수 있는 권한이 행정부에는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헌법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국가재정법과 지방재정법 그다음에 지방교부세법 이 모든 것을 위배하셨다는, 위반하셨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이후 추가질문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관련해서 자료제출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허영 간사님 말씀하십시오.
존경하는 임미애 위원께서 지방교부세 불용 관련해서 질의 과정 속에서 행안부차관이 문서로 시행했다라고 하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 문서를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요. 전 위원에게 제출을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전 기재위 상임위에서는 기재부장관이 기재부 차원에 있어서는 문서 시행을 한 적이 없다라고 답변을 하고 기재위 위원께서 문서로 하지 않았고 카톡이나 전화로 통보했다라고 하는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체의, 기재부와 행안부 차원에 있어서의 이 관련된 문서 수발신 영역과 카톡과 그다음에 전화 지시한 부분들에 대한 시점과 담당자를 명기해서 제출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전 기재위 상임위에서는 기재부장관이 기재부 차원에 있어서는 문서 시행을 한 적이 없다라고 답변을 하고 기재위 위원께서 문서로 하지 않았고 카톡이나 전화로 통보했다라고 하는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체의, 기재부와 행안부 차원에 있어서의 이 관련된 문서 수발신 영역과 카톡과 그다음에 전화 지시한 부분들에 대한 시점과 담당자를 명기해서 제출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허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전 질의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경기 의정부시갑의 박지혜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오전 질의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경기 의정부시갑의 박지혜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정부갑 국회의원 박지혜입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헌법재판소에서 역사적인 판결이 있었습니다. 탄소중립기본법에서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면서도 2030년 이후의 감축 경로와 관련하여 어떠한 형태의 지침도 제시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국가의 미온적인 기후정책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을 인정한 역사적인 결정입니다. 그만큼 기후위기 상황이 심각하고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지켜 낼 수 있도록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실효적으로 담보하는 조치가 우리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 보호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은 기후변화 헌법소원으로서는 아시아에서 최초의 결정이고요 세계적인 관심이 높습니다. 국민께서도 향후 조치에 대해서 관심이 높으실 것 같은데요. 정부의 입장과, 이 결정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헌법재판소에서 역사적인 판결이 있었습니다. 탄소중립기본법에서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면서도 2030년 이후의 감축 경로와 관련하여 어떠한 형태의 지침도 제시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국가의 미온적인 기후정책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을 인정한 역사적인 결정입니다. 그만큼 기후위기 상황이 심각하고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지켜 낼 수 있도록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실효적으로 담보하는 조치가 우리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 보호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은 기후변화 헌법소원으로서는 아시아에서 최초의 결정이고요 세계적인 관심이 높습니다. 국민께서도 향후 조치에 대해서 관심이 높으실 것 같은데요. 정부의 입장과, 이 결정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하고요. 지금 저희가 파리협약에 의해서 2035년 NDC 수립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2035년 NDC 수립과 함께 2036년 이후의 감축목표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이신데요.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꼭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슬라이드 보여 드리면 이번 결정에서 저희가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총 9명의 재판관 가운데 5명이나 2030년 감축목표에 대해서 위헌 의견을 제시했다는 점입니다.
현재 정부는 2030년 감축목표 설정에 있어서 2018년 배출량은 총배출량을 기준으로 하고 2030년 목표는 순배출량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분자와 분모를 같은 기준으로 산출하지 않은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2030년 목표 배출량을 총배출량 기준으로 통일한다면 2030년 감축목표는 29.6%에 불과하게 됩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 헌법재판관님들이 판결문에, 결정문에 분명하게 저렇게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총리님께서 이번에 2035년 감축목표 설정 작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다음 감축목표를 제출할 때는 이러한 점이 꼭 시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님 입장은 어떠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슬라이드 보여 드리면 이번 결정에서 저희가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총 9명의 재판관 가운데 5명이나 2030년 감축목표에 대해서 위헌 의견을 제시했다는 점입니다.
현재 정부는 2030년 감축목표 설정에 있어서 2018년 배출량은 총배출량을 기준으로 하고 2030년 목표는 순배출량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분자와 분모를 같은 기준으로 산출하지 않은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2030년 목표 배출량을 총배출량 기준으로 통일한다면 2030년 감축목표는 29.6%에 불과하게 됩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 헌법재판관님들이 판결문에, 결정문에 분명하게 저렇게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총리님께서 이번에 2035년 감축목표 설정 작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다음 감축목표를 제출할 때는 이러한 점이 꼭 시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님 입장은 어떠십니까?

그 문제는 저희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2030년까지의 목표를 순개념으로 하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 거의 없습니다. 전부 다 총량에 대한 감축목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2030년 이후의 목표를 준비해라 이렇게 하셨고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전 세계에서 그렇게 2030년 이후의 목표까지 쭉 하고 있는 나라는 독일밖에 없습니다.
총리님, 전 세계적인 목표도 중요하지만, 동향도 중요하지만 저는 우리 법에서 지시하고 있는 바가 중요하고요. 우리 법에 대해서 최고의 해석 권한을 지닌 법관들의 의견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제에, 그러니까 2030년 목표, 2035년 목표를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지금 저 결정문의 문구를 한번 봐 주십시오. 입법자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정량화한 체계를 자의적으로 행정부가 변경해서 기후위기를 완화하는 보호조치의 수준을 낮추는 것이다. 왜냐하면 시행령에 40%라고 규정을 했기 때문에 저 기준으로 하게 되면 법에서 정한 보호조치 수준을 낮추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의 법률 해석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9명 중에서 5명이 위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의견을, 이러한 의견을 정말 겸허하게 수용해서 수정 조치할 수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헌법소원에서 지적된 현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계획의 문제점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알고 계실 텐데요. 2030년까지 감축 경로를 살펴보면, 여기 볼록한 형태 보이시지요? 28년 이후로 감축 부담을 대거 미루었습니다. 이러한 감축 경로가 지금 현재 2027년까지는 2%인데 2028년부터 갑자기 9%를 감축해야 되는데요. 정말 급브레이크를 밟는 수준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달성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헌법재판소가 제시하고 있는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감축을 실효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경로인지에 대해서 총리님의 견해를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저 결정문의 문구를 한번 봐 주십시오. 입법자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정량화한 체계를 자의적으로 행정부가 변경해서 기후위기를 완화하는 보호조치의 수준을 낮추는 것이다. 왜냐하면 시행령에 40%라고 규정을 했기 때문에 저 기준으로 하게 되면 법에서 정한 보호조치 수준을 낮추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의 법률 해석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9명 중에서 5명이 위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의견을, 이러한 의견을 정말 겸허하게 수용해서 수정 조치할 수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헌법소원에서 지적된 현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계획의 문제점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알고 계실 텐데요. 2030년까지 감축 경로를 살펴보면, 여기 볼록한 형태 보이시지요? 28년 이후로 감축 부담을 대거 미루었습니다. 이러한 감축 경로가 지금 현재 2027년까지는 2%인데 2028년부터 갑자기 9%를 감축해야 되는데요. 정말 급브레이크를 밟는 수준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달성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헌법재판소가 제시하고 있는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감축을 실효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경로인지에 대해서 총리님의 견해를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에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나라가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소비를 줄이는 것하고, 소비를 한 40% 정도 줄여라 이렇게 IEA는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환 부분에서 에너지믹스를 통해서 줄이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난 한 오륙 년 동안 우리가, 원전을 이렇게 완전히 안 하겠다라고 한 그 한 5년 동안의 기간이 저희로서는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사실은 계속됐어야 되는데.
그래 가지고 원전이 이제는 정상화되고 있고, 원전은 CO2를 전연 배출하지 않는 그러한 탄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좀 더……
그래 가지고 원전이 이제는 정상화되고 있고, 원전은 CO2를 전연 배출하지 않는 그러한 탄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좀 더……
총리님, 원전을 단축하겠다고 했지만 단기적으로……

아니, 잠깐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발전량이 많이 줄어들지는 않았고요.

아닙니다.
저 감축 경로에 대해서 의견을 여쭙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감축 경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해야 하는 앞으로의 감축의 경로는……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감축을 실효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감축 경로입니까?

그러니까 왜 2027년, 28년, 29년에 많이 가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짧게……

지금 예를 들면 우리의 풍력, 정부로서는 적극적으로 이거 늘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규제가 많습니다. 서른몇 개예요. 민주당에서 이 규제를 완화시키는 법을 내셨습니다만 2021년에 임기 만료로 폐기됐습니다. 빨리 이것도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풍력을 지금부터 해 가지고는 아마 2020년대 말쯤 되어야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또 연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체하는 것, 예를 들면 바이오퓨얼(biofuel)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빨리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정부로서는……
또 연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체하는 것, 예를 들면 바이오퓨얼(biofuel)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빨리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정부로서는……
총리님,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를 그러면 조금 더 자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예,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말씀하신 취지는 대응조치를 취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그동안 관련한 새로운 감축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필요한 온실가스 감축기술 확보를 위해서 국가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028년 이후에 매년 9%까지 감축하려면 지금부터 매우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위 감축 경로를 발표할 때 탄녹위에서 재정투자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5년간 90조 원 투자하겠다고 했는데요. 총리님, 이대로 집행되고 있습니까?
2028년 이후에 매년 9%까지 감축하려면 지금부터 매우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위 감축 경로를 발표할 때 탄녹위에서 재정투자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5년간 90조 원 투자하겠다고 했는데요. 총리님, 이대로 집행되고 있습니까?

예.
일부 R&D 같은 프로젝트를 마련하는 데 조금, 그 계획을 명확하게 짜는 데 좀 시간은 걸립니다만 저희는 예정대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부 R&D 같은 프로젝트를 마련하는 데 조금, 그 계획을 명확하게 짜는 데 좀 시간은 걸립니다만 저희는 예정대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서면으로 계속 자료 요구를 했는데요, 제대로 된 자료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자료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제 생각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례로 수소환원제철 R&D 예산을 살펴보겠습니다. 철강산업은 국내 최대 배출 산업이고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핵심적인 기술은 수소환원제철 기술이다, 많이들 들어 보셨을 것 같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2022년에 실시된 탄소중립 기술개발 예비타당성조사 당시 요구된 금액이 8000억 원인데요, 이 중에 2025년까지 예산에 반영된 것이 269억 원입니다. 한국형 수소환원제철 기술 개발에 2050년까지 최소 20조 원 투자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인데요, 현재까지 확정된 정부지원액은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국제적인 비교를 통해서 보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철강 생산을 많이 하는 국가 중에 저렇게 탄소중립 전환 기술에 대한 지원을 적게 하는 국가가 없습니다.
태양광 R&D 예산은 또 어떻습니까? 2022년 이후에 매년 절반씩 감소되고 있습니다. 탠덤 셀 기술 같은 것은 우리나라가 중국보다도 훨씬 경쟁력이 있는 기술이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련된 R&D 예산이 절반씩 반토막 나고 있어서 현장 연구자들이 엄청나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이러한 투자로 장래에 계획된 온실가스 감축 제대로 이루어 낼 수 있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례로 수소환원제철 R&D 예산을 살펴보겠습니다. 철강산업은 국내 최대 배출 산업이고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핵심적인 기술은 수소환원제철 기술이다, 많이들 들어 보셨을 것 같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2022년에 실시된 탄소중립 기술개발 예비타당성조사 당시 요구된 금액이 8000억 원인데요, 이 중에 2025년까지 예산에 반영된 것이 269억 원입니다. 한국형 수소환원제철 기술 개발에 2050년까지 최소 20조 원 투자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인데요, 현재까지 확정된 정부지원액은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국제적인 비교를 통해서 보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철강 생산을 많이 하는 국가 중에 저렇게 탄소중립 전환 기술에 대한 지원을 적게 하는 국가가 없습니다.
태양광 R&D 예산은 또 어떻습니까? 2022년 이후에 매년 절반씩 감소되고 있습니다. 탠덤 셀 기술 같은 것은 우리나라가 중국보다도 훨씬 경쟁력이 있는 기술이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련된 R&D 예산이 절반씩 반토막 나고 있어서 현장 연구자들이 엄청나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이러한 투자로 장래에 계획된 온실가스 감축 제대로 이루어 낼 수 있겠습니까?

이미 저희가 국제적으로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저 역시 꼭 그랬으면 좋겠고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국회에서도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예,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입법이 많이 되어야 되거든요. 꼭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련된 입법을 가열차게 추진해 주시고 올해 예산 또 내년 예산에 있어서도 정부의 전향적인 태세 전환을 요구합니다.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2023년부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현재 온실가스 감축 관련해서 예산이 국가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2023년부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현재 온실가스 감축 관련해서 예산이 국가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 인지 예산은……
관련해서는 2%도 되지 않습니다. 이 예산 규모를 어떻게 확대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총리님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부장관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금이지요, 기후대응기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2023년 기금의 당초 지출 계획액이 2조 5000억 원가량이었는데요, 1875억가량 줄이는 것으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했지요?
기재부장관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금이지요, 기후대응기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2023년 기금의 당초 지출 계획액이 2조 5000억 원가량이었는데요, 1875억가량 줄이는 것으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했지요?

예.
지출 계획액이 줄어든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아시겠습니다만 경기적인 영향도 있고 그다음에 에너지믹스 개선 이런 노력으로 배출권 시장의 과잉 공급이 지속돼 가지고 매각 수입이 저조했기 때문입니다.
예, 맞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 저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인데요, 유상할당 수입이 많이 줄었습니다.
최근 3년간 유상할당 수입의 계획 대비 실적이 매우 저조합니다. 2021년에는 계획 대비 60%, 2022년에는 43.4%였는데 작년에는 21.6%밖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장관님, 이렇게 계속 수입이 안 걷힐 경우에는 기후대응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이 어려워질 것 같은데 관련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최근 3년간 유상할당 수입의 계획 대비 실적이 매우 저조합니다. 2021년에는 계획 대비 60%, 2022년에는 43.4%였는데 작년에는 21.6%밖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장관님, 이렇게 계속 수입이 안 걷힐 경우에는 기후대응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이 어려워질 것 같은데 관련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위원님 지적에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여러 가지, 아시겠습니다만 경기적인 요인도 있지만 저희가 구조적인, 배출권 시장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큰 건 아마 위원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말까지 제4차 배출권거래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 하는 과정에서 저희 배출권의 유상할당 확대라든지 그다음에 과다할당의 방지라든지 전반적인 제도개선 내용을 저희가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영을 해서 위원님께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일부 기후대응기금 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로 재원이 없는 이월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441억 원 규모가 그렇게 이월이 됐고요. 탄소중립기본법이나 국가재정법에서는 재원이 없는 이월을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음 연도에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돈이 없다고 해서 기후대응기금 사업을 그냥 이렇게 미룬다면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 대응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기재부장관님께서 꼭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앞서서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일부 기후대응기금 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로 재원이 없는 이월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441억 원 규모가 그렇게 이월이 됐고요. 탄소중립기본법이나 국가재정법에서는 재원이 없는 이월을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음 연도에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돈이 없다고 해서 기후대응기금 사업을 그냥 이렇게 미룬다면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 대응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기재부장관님께서 꼭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기재부장관께서도 배출권 거래시장의 구조적인 개혁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이 저조한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방금 기재부장관께서도 배출권 거래시장의 구조적인 개혁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이 저조한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것에 추가해서 말씀드린다면 아무래도 공급이 많고 수요가 적으니까 가격이 떨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공급이 많다는 말씀 해 주셨어요. 근본적인 이유가 저는 배출권의 과잉 공급에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기업들이 거래하지 않고 이월하는 물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나눠 준 배출권 총량이 너무 많다는 점을 방증하고요. 우리나라 배출권 가격이 사실 작년에 70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해외는 막 10만 원이 넘는데 배출권 가격이 7000원까지 떨어지면 누가 탄소 감축기술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저는 이 배출권 가격을 안정적인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감축기술에 대한 투자 유인을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장관님, 그간 느슨한 배출허용 총량 설정과 과도한 무상할당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기업들이 되레 배출권을 그냥 팔아서, 공짜로 받은 배출권을 가지고 있다가 팔아서 오히려 수익을 얻었다는 사실 알고 계시지요?
저는 이 배출권 가격을 안정적인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감축기술에 대한 투자 유인을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장관님, 그간 느슨한 배출허용 총량 설정과 과도한 무상할당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기업들이 되레 배출권을 그냥 팔아서, 공짜로 받은 배출권을 가지고 있다가 팔아서 오히려 수익을 얻었다는 사실 알고 계시지요?

예.
이렇게 기업들이 횡재 이윤을 벌어들이는 동안에 산업 부문의 배출량은 오히려 12.3%나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감축에도, 안정적인 기후대응기금 재원 형성에도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배출권 가격이 적정한 선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서 기업들에게 감축기술 개발 투자에 대한 유인을 제시하고 기후 대응에 필요한 재원도 마련할 수 있도록 배출권거래제의 구조적인 개혁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환경부 대책이 무엇인가요?
배출권 가격이 적정한 선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서 기업들에게 감축기술 개발 투자에 대한 유인을 제시하고 기후 대응에 필요한 재원도 마련할 수 있도록 배출권거래제의 구조적인 개혁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환경부 대책이 무엇인가요?

지금 위원님 말씀과 경제부총리 말씀처럼 구조적인 개혁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고요. 일차적으로 이번 주에 배출권법 시행령 개정이 입법예고 됩니다. 그 내용에 보시면,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횡재 이익 부분을 줄이는 내용과 수요를 늘리기 위해서 참여자들을 더 확대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을 줄이고 또 수요자, 수요를 늘림으로써……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 보니까 작년부터 계속 이루어졌던 배출권거래제 개선 계획과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증적인 처방에 집중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 유상할당 비중이 전 세계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것 잘 아시지요?
현재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배출권거래제 시행 초기부터 전환 부문에 대해서 100% 유상할당을 했었습니다. 대부분의 배출권거래제 시행 국가가 전환 부문에 대해서는 100% 유상할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빠른 에너지 전환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 유인 제공 그리고 배출권 가격의 안정적이고 적정한 수준 유지를 위해서라도 유상할당 100%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전환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요.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현재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배출권거래제 시행 초기부터 전환 부문에 대해서 100% 유상할당을 했었습니다. 대부분의 배출권거래제 시행 국가가 전환 부문에 대해서는 100% 유상할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빠른 에너지 전환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 유인 제공 그리고 배출권 가격의 안정적이고 적정한 수준 유지를 위해서라도 유상할당 100%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전환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요.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전환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유상할당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4차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검토할 예정이고요. 그런 내용이 현실화되기, 실행력을 갖기 위해서는 또 저희가 국회에서도 많은 도움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이 논의하겠습니다.
전향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총리님, 마지막으로 기후변화에 대해서요. 평소 기후변화 문제에 관심이 정말 많으시고 현 정부에서는 기후테크에 대한 투자도 강조해 오신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보여 드린 것과 같이 미온적인 감축목표 설정과 재정투자, 배출권거래제의 느슨한 운영이 계속된다면 저는 우리나라가 기후 목표 달성에 실패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 가속화에 앞장섰다 그런 비난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앞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탈탄소 기술들을 선점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을 계기로, 특히 감축목표 이행을 위한 재정투자 그리고 배출권거래제 개선과 관련한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고삐를 당겨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총리님, 마지막으로 기후변화에 대해서요. 평소 기후변화 문제에 관심이 정말 많으시고 현 정부에서는 기후테크에 대한 투자도 강조해 오신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보여 드린 것과 같이 미온적인 감축목표 설정과 재정투자, 배출권거래제의 느슨한 운영이 계속된다면 저는 우리나라가 기후 목표 달성에 실패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 가속화에 앞장섰다 그런 비난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앞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탈탄소 기술들을 선점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을 계기로, 특히 감축목표 이행을 위한 재정투자 그리고 배출권거래제 개선과 관련한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고삐를 당겨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기후변화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정말 앞으로 크게 기대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는 2025년에 16개 부처 311개 사업, 예산 규모는 12.1조 원으로서……
아까 말씀하신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는 2025년에 16개 부처 311개 사업, 예산 규모는 12.1조 원으로서……
그래도 국가 전체의……

위원님 말씀하신 2% 정도밖에는 안 되는 거지요. 좀 더 확대가 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이번에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이런 판결을 내려 주셨는데 우선은 저희가 2030년 이후 감축계획을 세우는 데 조금 집중을 하고요. 나머지 사항들은 일단 헌재가 전부 다 기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꼭 해야……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이번에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이런 판결을 내려 주셨는데 우선은 저희가 2030년 이후 감축계획을 세우는 데 조금 집중을 하고요. 나머지 사항들은 일단 헌재가 전부 다 기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꼭 해야……
총리님, 기각됐다고 해서……

아니, 물론 저희가 다 앞으로 옳은 방향으로는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가 조금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정문에 제시된 의견 중에서 정말 귀담아들어야 될 부분들을 제가 오늘 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추석이 다가오고 해서 정말 요새 국민들께서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쭙고 싶습니다.
최근의 응급실 뺑뺑이 사태에 대해서 잘 아시지요? 저 역시 부모님께서도 나이가 많으시기 때문에 이번 추석에는 가족 중에서 누가 아프거나 사고가 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합니다. 국민들의 의료 걱정이 정말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 걱정이 저는 근거가 없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객관적으로 봐서도 전국의 권역응급의료센터 내 의사들의 근무현황 지표를 살펴보면 작년 말에는 910명이었는데 2024년 8월 21일 기준인데 513명으로 줄었습니다. 이렇게 의료인력이 현장에서 이탈했기 때문에 이런 의료공백에 대한 우려는 전혀 근거 없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부에서 명확한 근거 없이 2000명 증원이라는 방침을 힘으로 밀어붙이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하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오죽하면 집권 여당의 대표님께서도 의대 증원을 유예하는 걸 검토하는 게 어떠냐라고 대통령께 건의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대통령님께서 이 의료현장의 문제가 아무 문제가 없이 잘 돌아가고 있다, 응급실에 가 봐라 하는 대통령님의 발언이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국무총리님께서 나서서라도 여당과 대통령실을 중재하셔서 의료현장의 정상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마지막으로 추석이 다가오고 해서 정말 요새 국민들께서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쭙고 싶습니다.
최근의 응급실 뺑뺑이 사태에 대해서 잘 아시지요? 저 역시 부모님께서도 나이가 많으시기 때문에 이번 추석에는 가족 중에서 누가 아프거나 사고가 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합니다. 국민들의 의료 걱정이 정말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 걱정이 저는 근거가 없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객관적으로 봐서도 전국의 권역응급의료센터 내 의사들의 근무현황 지표를 살펴보면 작년 말에는 910명이었는데 2024년 8월 21일 기준인데 513명으로 줄었습니다. 이렇게 의료인력이 현장에서 이탈했기 때문에 이런 의료공백에 대한 우려는 전혀 근거 없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부에서 명확한 근거 없이 2000명 증원이라는 방침을 힘으로 밀어붙이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하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오죽하면 집권 여당의 대표님께서도 의대 증원을 유예하는 걸 검토하는 게 어떠냐라고 대통령께 건의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대통령님께서 이 의료현장의 문제가 아무 문제가 없이 잘 돌아가고 있다, 응급실에 가 봐라 하는 대통령님의 발언이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국무총리님께서 나서서라도 여당과 대통령실을 중재하셔서 의료현장의 정상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이 모든 의료계의 문제는, 바로 이런 의료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료개혁을 시작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개혁 과정에서 분명히 우리 전공의들이 다 환자의, 현장을 다 떠나 버린 상태에서 모든 의료가 100% 아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나 정부로서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중증 의료, 난치병, 적어도 이 세 부분에 대해서는 총력전을 다하고 있고 정말 우리 현장에 남아 계신 전문의님들, 돌아오신 전공의님들 그리고 간호사님들 또 의료기사님들 정말 총력을 다해 주셔서 그래도 이 정도 의료 문제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나 정부로서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중증 의료, 난치병, 적어도 이 세 부분에 대해서는 총력전을 다하고 있고 정말 우리 현장에 남아 계신 전문의님들, 돌아오신 전공의님들 그리고 간호사님들 또 의료기사님들 정말 총력을 다해 주셔서 그래도 이 정도 의료 문제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현장에서는 정말 총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 저도 잘 알고 있고요.

맞습니다. 그 의료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이 상태가 계속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답변 포함해서 20분 시간을 질의하는 거기 때문에요 보충질의에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위원님 걱정은 충분히 저희도 동의하고요. 바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개혁이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 아니면 이런 상태가 계속됩니다. 작년에 우리 봤지 않습니까, 의료 뺑뺑이?
계속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시니까 제가 정말 걱정이 많이 됩니다.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것……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중증 의료 환자 치료 못 받고 이런 문제들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의료개혁의 중요성을 위원님들께서 정말 좀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무총리님, 답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허영 간사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장관 등 관계 기관장께서 금일 자정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찬을 위해서 오전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본회의 산회 및 국회의원 단체사진 촬영을 마친 직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지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허영 간사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장관 등 관계 기관장께서 금일 자정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찬을 위해서 오전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본회의 산회 및 국회의원 단체사진 촬영을 마친 직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경북 경산시 출신의 존경하는 조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경북 경산시 출신의 존경하는 조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정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경북 경산의 조지연입니다.
22대 국회가 개원하고 오늘 이렇게 2023회계연도 결산 종합정책질의를 드리게 돼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아까 전에 우원식 의장님께서도 개원사에서 민생을 많이 언급하셨는데 다시 되돌아보면 22대 국회가 과연 민생을 제대로 돌봤는지에 대해서는 좀 많이 뼈아픈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무분별한 특검 그리고 탄핵 또 위헌적인 청문회, 근거 없는 계엄령까지 어떻게 보면 전쟁의 연속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에 노후 독도 조형물 교체를 독도 지우기라고 몰고 가는 것도 정말 안타깝게 생각이 들고 신친일파 척결하겠다고 나서는 것도 저는 정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심지어 이 정부에 매국노가 판치고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정말 입에 담지도 못할 이야기들이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국무위원님들, 총리를 포함해서 다 오셨는데 저 하나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기 계신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국무위원들께서 일제강점기 우리의 아픈 역사에 대해서 혹시 부정하시는 분 계십니까?
총리님.
경북 경산의 조지연입니다.
22대 국회가 개원하고 오늘 이렇게 2023회계연도 결산 종합정책질의를 드리게 돼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아까 전에 우원식 의장님께서도 개원사에서 민생을 많이 언급하셨는데 다시 되돌아보면 22대 국회가 과연 민생을 제대로 돌봤는지에 대해서는 좀 많이 뼈아픈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무분별한 특검 그리고 탄핵 또 위헌적인 청문회, 근거 없는 계엄령까지 어떻게 보면 전쟁의 연속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에 노후 독도 조형물 교체를 독도 지우기라고 몰고 가는 것도 정말 안타깝게 생각이 들고 신친일파 척결하겠다고 나서는 것도 저는 정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심지어 이 정부에 매국노가 판치고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정말 입에 담지도 못할 이야기들이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국무위원님들, 총리를 포함해서 다 오셨는데 저 하나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기 계신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국무위원들께서 일제강점기 우리의 아픈 역사에 대해서 혹시 부정하시는 분 계십니까?
총리님.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제부총리님, 혹시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당연히 없습니다.
혹시 이견이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장관님 중에서?
저는 일제강점기의 아픈 역사에 대해서 부정하는 정부 각료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도 안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근거 없는 친일 프레임보다는 이제 앞으로 우리 22대 국회가 정말 민생 챙기는 데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국가재정 매우 중요합니다. 재정을 어떻게 운용하느냐 이것도 매우 중요하고 재정이라는 걸 정말 마음대로 무한정 쓸 수만 있다면야 어떤 정책이든 어떤 지원이든 다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재정이 무한정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저와 같은 청년세대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세대를 생각한다면 정말 펑펑 쓰고 빚 전가할 것이 아니라 재정건전성을 엄격하게, 우리 정부가 그 기조를 명확하게 갖고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국가채무가 우리 국민들 실생활에는 그렇게 와닿지 않을 수는 있지만 재정의 부실은 저는 국가적 재앙이자 우리 국민들께 큰 불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잠시 우측으로 돌려서 질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총리님, 정부가 올해 2025년 예산안을 677조 4000억 규모로 편성하셨습니다. 그렇지요? 2024년 대비 소폭 상승했지만 2년 연속 3% 내외로 억제를 하고 있고 또 3년 연속 20조 원 이상의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단행해 왔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권 평균 8.7%의 상승에 비하면 정말 과도한 재정지출을 막고 또 재정건전성 유지에 최선을 다해 왔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고 또 400조 원 이상의 부채를 물려받았는데 이 국가채무비율을 약 12%로 상승시킨 것과 비교하면 정부가 그래도 비교적 잘 안정적으로 관리해 왔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정부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또 아까 전에도 언급했지만 3년 연속 20조 원 이상의 지출 구조조정을 하면서 재정건전성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고 또 고강도 대책을 마련해서 재정 운용을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 정권으로부터 엄청난 국가채무를 물려받은 것도 있지만 앞으로 고령화사회를 대비한다면 보험료라든지 연금지출, 막대하게 아마 지출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한정된 재원을 당연히 비효율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과감하게 줄이고 또 꼭 써야 할 곳에는 돈을 제대로 쓰는 것이, 즉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는데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그리고 이 입장이 앞으로도 변함없이 지켜질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입장을 한번 밝혀 주십시오.
저는 일제강점기의 아픈 역사에 대해서 부정하는 정부 각료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도 안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근거 없는 친일 프레임보다는 이제 앞으로 우리 22대 국회가 정말 민생 챙기는 데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국가재정 매우 중요합니다. 재정을 어떻게 운용하느냐 이것도 매우 중요하고 재정이라는 걸 정말 마음대로 무한정 쓸 수만 있다면야 어떤 정책이든 어떤 지원이든 다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재정이 무한정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저와 같은 청년세대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세대를 생각한다면 정말 펑펑 쓰고 빚 전가할 것이 아니라 재정건전성을 엄격하게, 우리 정부가 그 기조를 명확하게 갖고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국가채무가 우리 국민들 실생활에는 그렇게 와닿지 않을 수는 있지만 재정의 부실은 저는 국가적 재앙이자 우리 국민들께 큰 불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잠시 우측으로 돌려서 질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총리님, 정부가 올해 2025년 예산안을 677조 4000억 규모로 편성하셨습니다. 그렇지요? 2024년 대비 소폭 상승했지만 2년 연속 3% 내외로 억제를 하고 있고 또 3년 연속 20조 원 이상의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단행해 왔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권 평균 8.7%의 상승에 비하면 정말 과도한 재정지출을 막고 또 재정건전성 유지에 최선을 다해 왔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고 또 400조 원 이상의 부채를 물려받았는데 이 국가채무비율을 약 12%로 상승시킨 것과 비교하면 정부가 그래도 비교적 잘 안정적으로 관리해 왔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정부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또 아까 전에도 언급했지만 3년 연속 20조 원 이상의 지출 구조조정을 하면서 재정건전성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고 또 고강도 대책을 마련해서 재정 운용을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 정권으로부터 엄청난 국가채무를 물려받은 것도 있지만 앞으로 고령화사회를 대비한다면 보험료라든지 연금지출, 막대하게 아마 지출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한정된 재원을 당연히 비효율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과감하게 줄이고 또 꼭 써야 할 곳에는 돈을 제대로 쓰는 것이, 즉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는데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그리고 이 입장이 앞으로도 변함없이 지켜질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입장을 한번 밝혀 주십시오.

저희가 새 정부가 들어왔을 때 2022년 그때의 상황을 한 번만 되돌아보면 이 재정의 건전성이라는 것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일반 국민들의 매일매일의 생활에는 아마 그렇게 와닿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가의 존립을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다. 그때 얼마나 많은,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빚의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 저렇게 가면 문제가 생긴다, 거기에 우크라이나 전쟁, 인플레이션 그리고 금리의 급격한 상승,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가 10배가 올랐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기준금리가 약 2.5배 정도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계 경제가 전부 다 어려움을 겪는데 새 정부가 들어와서 경제를 큰 무리 없이, 국민들이 정말 부담을 안 느끼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왜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는 것이지요. 과거처럼 우리가 제로 퍼센트 가까운 그런 기준금리 가지고 운용을 하거나 재정에 대한 부채비율을 급격하게 늘리는 속도를 그대로 간다면 아마 훨씬, 우리 국민들의 이런 아픔은 훨씬 덜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책임 있는 정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2022년에 들어와서 5월 달에 재정전략회의를 해 보니까 그전의 속도로 그대로 재정을 운용한다면 2027년 현 정부가 끝나는 해에는 부채비율이 과거 2020년 기준으로 70%가 시뮬레이션에 나왔습니다. 70%라는 것은 대개 세계가 생각하는 약 60% 정도의 최고의 부채비율로 비교했을 때에도 엄청나게 높은 거고 대한민국은 그것이 우리가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라도 국제사회의 신뢰가 없으면 무너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렇게는 할 수 없었다. 다행히 우리 국민들이 그러한 전체적인 경제 사정을 잘 이해해 주시고 정말 정부도 최대한 절약하고 하면서 말하자면 공통의 그런 노력을 해 왔다. 다시 말씀드리면 처칠이 2차 대전 때 얘기했듯이 땀과 눈물 이것을 겪으면서 우리가 해 온 것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계획은 지난 정부가 끝났을 때가 49.6%인가 49.4%인가 그렇습니다, 부채비율이. 그것이 전 정권 시작했을 때 36%에서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약 14%가 늘었고, 특히 코로나 때문에 늘었다고 하지만 외국 선진국들은, 우리도 이미 선진국에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2020년 그해에 재정적자를 내고 그다음부터 바로 선진국은 줄였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경우에는 코로나 2020년에는 12.8%를 늘렸지만 2022년에는 6.7%로 6.6%를 줄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2020년에 6.6% 부채를 일으킨 다음에 2023년…… 죄송합니다. 2021년, 2022년에 계속 2.4% 그리고 3.0%를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GDP에 대한 부채비율입니다. 그렇게 해서 합쳐 보니까 저희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12.2%가 늘어난 겁니다.
외국은 기축통화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도 다 부채를 그다음 해부터는, 코로나 이후에 바로 줄이기 시작해 가지고 6.6% 정도에 머물고 있는데―2020년부터 2022년까지 그 기간 동안―우리는 6.6%를 2020년에 늘린 다음에 2022년까지 3년 동안에 12.2%를 늘렸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국제사회로부터 그렇게 무지막지한 경고가 나온 거지요. 그대로 갔으면, 우리가 70% 예측을 가지고 운용을 했다면 아마 국민들의 생활은 훨씬 더 고통은 적었을 겁니다. 그러나 국가는 거의 아마 부도 사태에 갔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경제가 전부 다 어려움을 겪는데 새 정부가 들어와서 경제를 큰 무리 없이, 국민들이 정말 부담을 안 느끼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왜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는 것이지요. 과거처럼 우리가 제로 퍼센트 가까운 그런 기준금리 가지고 운용을 하거나 재정에 대한 부채비율을 급격하게 늘리는 속도를 그대로 간다면 아마 훨씬, 우리 국민들의 이런 아픔은 훨씬 덜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책임 있는 정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2022년에 들어와서 5월 달에 재정전략회의를 해 보니까 그전의 속도로 그대로 재정을 운용한다면 2027년 현 정부가 끝나는 해에는 부채비율이 과거 2020년 기준으로 70%가 시뮬레이션에 나왔습니다. 70%라는 것은 대개 세계가 생각하는 약 60% 정도의 최고의 부채비율로 비교했을 때에도 엄청나게 높은 거고 대한민국은 그것이 우리가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라도 국제사회의 신뢰가 없으면 무너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렇게는 할 수 없었다. 다행히 우리 국민들이 그러한 전체적인 경제 사정을 잘 이해해 주시고 정말 정부도 최대한 절약하고 하면서 말하자면 공통의 그런 노력을 해 왔다. 다시 말씀드리면 처칠이 2차 대전 때 얘기했듯이 땀과 눈물 이것을 겪으면서 우리가 해 온 것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계획은 지난 정부가 끝났을 때가 49.6%인가 49.4%인가 그렇습니다, 부채비율이. 그것이 전 정권 시작했을 때 36%에서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약 14%가 늘었고, 특히 코로나 때문에 늘었다고 하지만 외국 선진국들은, 우리도 이미 선진국에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2020년 그해에 재정적자를 내고 그다음부터 바로 선진국은 줄였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경우에는 코로나 2020년에는 12.8%를 늘렸지만 2022년에는 6.7%로 6.6%를 줄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2020년에 6.6% 부채를 일으킨 다음에 2023년…… 죄송합니다. 2021년, 2022년에 계속 2.4% 그리고 3.0%를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GDP에 대한 부채비율입니다. 그렇게 해서 합쳐 보니까 저희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12.2%가 늘어난 겁니다.
외국은 기축통화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도 다 부채를 그다음 해부터는, 코로나 이후에 바로 줄이기 시작해 가지고 6.6% 정도에 머물고 있는데―2020년부터 2022년까지 그 기간 동안―우리는 6.6%를 2020년에 늘린 다음에 2022년까지 3년 동안에 12.2%를 늘렸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국제사회로부터 그렇게 무지막지한 경고가 나온 거지요. 그대로 갔으면, 우리가 70% 예측을 가지고 운용을 했다면 아마 국민들의 생활은 훨씬 더 고통은 적었을 겁니다. 그러나 국가는 거의 아마 부도 사태에 갔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전재정 기조 유지하시고 또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국가부채를, 국가채무를 늘리지 않는 방향으로 지출 구조조정에 대한 부분들을 충실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GDP 기준을 2020년이라고 그랬는데요, 2015년입니다.
15년?

예.
그런데 일각에서는 세수결손에 대한 우려들을 또 하고 있고 세수결손에 대한 대응으로 우리가 추경을 편성하기보다는 건전재정을 이어 가려는 정부의 기조에 맞춰 가지고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을 해 보자라는 그런 취지로 일단 세수결손에 대한 대응들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부총리께서 앞으로도 상황이 가변적이기는 하겠지만 세수결손에 대한 대응을 추경보다는 계속해서 기금 활용이라든지 기금 간 자금 이동이라든지 이런 그동안의 가용 재원을 충분히 활용해서 대응한다라는 그 입장에 변함이 없으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경제부총리께서 앞으로도 상황이 가변적이기는 하겠지만 세수결손에 대한 대응을 추경보다는 계속해서 기금 활용이라든지 기금 간 자금 이동이라든지 이런 그동안의 가용 재원을 충분히 활용해서 대응한다라는 그 입장에 변함이 없으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 아마 금년 세수 상황을 전제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금년 세수 상황은 저희가 지속 점검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그 대응에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지금 미리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질의에서 국세 수입 결손과 지방교부세 교부와 관련해서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명확히 이해할 설명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데 행안부차관께서 보충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아까 전에 작년 56조 4000억 원, 국세 수입 결손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교부세 문제에 대한 논의였는데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우리 국민들께 오해가 불식될 수 있도록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작년 56조 4000억 원, 국세 수입 결손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교부세 문제에 대한 논의였는데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우리 국민들께 오해가 불식될 수 있도록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부세는 내국세와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19.24%로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세수 재추계를 함에 따라 내국세에 연동돼서 교부세도 법정 요율대로 조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근거를 조금 말씀 주셨었는데 사실 국가재정법에 보면 재정수지 등을 감안해서 배정된 예산을 보류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그에 근거해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부금의 조정이 있었습니다. 과거 2013년, 2014년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고 거기에 따라 조치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교부세는 내국세와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19.24%로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세수 재추계를 함에 따라 내국세에 연동돼서 교부세도 법정 요율대로 조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근거를 조금 말씀 주셨었는데 사실 국가재정법에 보면 재정수지 등을 감안해서 배정된 예산을 보류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그에 근거해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부금의 조정이 있었습니다. 과거 2013년, 2014년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고 거기에 따라 조치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혹시 부총리님, 추가적으로 보충하실 것 있으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기획재정부가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예산 집행을 보류를 했고요. 어차피 내국세에 연동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지방교부세를 드려야 될 걸 안 드린 게 아니고 원래 법에 따라서 드리지 못할 것을 어떻게 이 부분 배정을 유보하느냐 아니면 정산하느냐의 이슈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행안부를 통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하고 소통을 해 보니까 일단 만약에 23년도에 전액을, 11조를 배정을 유보하지 않고 이걸 25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다면 25년도 가면 지방예산에 절벽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23년도에는 8조 그러고 나서 25년도에는 한 3조 정도 이렇게 안분해 가지고 지방재정에 나름대로는 큰 틀에서는 악영향이 적도록 지방의 어떤 여유 재원을 확인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했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어떤 사업에 대해서 이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중앙재정이나 지방재정이나 세수결손이 안 나온 상황과 비교해 보면 그 고통은 분담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이것에 대한 어떤 조정 과정은 아까 행안부차관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 법에 따라서 저희가 안분을 한 것이고 또 지방자치단체의 여러 가지 재정 상황도 같이 고려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저희가 행안부를 통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하고 소통을 해 보니까 일단 만약에 23년도에 전액을, 11조를 배정을 유보하지 않고 이걸 25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다면 25년도 가면 지방예산에 절벽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23년도에는 8조 그러고 나서 25년도에는 한 3조 정도 이렇게 안분해 가지고 지방재정에 나름대로는 큰 틀에서는 악영향이 적도록 지방의 어떤 여유 재원을 확인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했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어떤 사업에 대해서 이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중앙재정이나 지방재정이나 세수결손이 안 나온 상황과 비교해 보면 그 고통은 분담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이것에 대한 어떤 조정 과정은 아까 행안부차관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 법에 따라서 저희가 안분을 한 것이고 또 지방자치단체의 여러 가지 재정 상황도 같이 고려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세수결손에 대해서 계속 이어 가겠는데요.
세수결손의 유발이 부자 감세라고 주장들 하는데 세수결손의 원인에는 당연히 경기둔화로 인해서 법인세가 덜 걷힌 것도 요인이 될 수 있겠고 또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서 양도세 이런 것이 감소한 것도 아마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법인세 인하가 저는 부자 감세라는 주장에는 사실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법인세가 우리 정부 출범을 할 때 원래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고 과표, 과세표준구간을 4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자고 했지만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서 사실은 과세표준구간은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세율은 각 구간별 1% 인하하는 그런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금 세계 각국이 법인세율을 낮추고 있는 추세이고 스웨덴이라든지 이런 복지국가들 역시도 법인세율을 내려서 우리나라보다 더 공격적으로 인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경기둔화로 인해 법인세가 덜 걷힌 걸 두고, 그 결과론적인 걸 보고 부자 감세 때문에 세수결손이 발생했다 이 부분은 조금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각국이 감세정책 이렇게 펴고 있는 것이 결국에는 이 감세정책을 취함으로 해서 다시 경기의 마중물이 되고 또 그 경기의 마중물이 되면서 세수도 늘어나는 그런 선순환 효과를 노리고 다들, 목적으로 그렇게 정책을 편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럴 때일수록 더 민간 중심의 경제 기조를 가져가야지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총리께서도 이 부분 유념하셔서 앞으로도 우리 민간 중심의 경제를 충분히 가져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렇지만 정부에서 말하는 그 주요 지표들을 다루면서 경기가 많이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길거리에 나가면 정말 어려운 우리 상인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런 점도 잘 감안하셔 가지고 앞으로 이 지표상 호전되고 있는 부분들이 실제 우리 국민들 피부에도 와닿을 수 있을 정도로, 그 온기가 골고루 퍼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겨 주십시오.
세수결손의 유발이 부자 감세라고 주장들 하는데 세수결손의 원인에는 당연히 경기둔화로 인해서 법인세가 덜 걷힌 것도 요인이 될 수 있겠고 또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서 양도세 이런 것이 감소한 것도 아마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법인세 인하가 저는 부자 감세라는 주장에는 사실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법인세가 우리 정부 출범을 할 때 원래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고 과표, 과세표준구간을 4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자고 했지만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서 사실은 과세표준구간은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세율은 각 구간별 1% 인하하는 그런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금 세계 각국이 법인세율을 낮추고 있는 추세이고 스웨덴이라든지 이런 복지국가들 역시도 법인세율을 내려서 우리나라보다 더 공격적으로 인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경기둔화로 인해 법인세가 덜 걷힌 걸 두고, 그 결과론적인 걸 보고 부자 감세 때문에 세수결손이 발생했다 이 부분은 조금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각국이 감세정책 이렇게 펴고 있는 것이 결국에는 이 감세정책을 취함으로 해서 다시 경기의 마중물이 되고 또 그 경기의 마중물이 되면서 세수도 늘어나는 그런 선순환 효과를 노리고 다들, 목적으로 그렇게 정책을 편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럴 때일수록 더 민간 중심의 경제 기조를 가져가야지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총리께서도 이 부분 유념하셔서 앞으로도 우리 민간 중심의 경제를 충분히 가져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렇지만 정부에서 말하는 그 주요 지표들을 다루면서 경기가 많이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길거리에 나가면 정말 어려운 우리 상인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런 점도 잘 감안하셔 가지고 앞으로 이 지표상 호전되고 있는 부분들이 실제 우리 국민들 피부에도 와닿을 수 있을 정도로, 그 온기가 골고루 퍼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겨 주십시오.

예,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질의가 있었던 거기는 한데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박정 위원장, 허영 간사와 사회교대)
기금의 재정 상태를 극도로 악화시킨 것이 저는 문재인 정권 때 탄소중립 선언 뒤에 중장기적인 계획 없이 기금을 막 과다 투입해서 기금을 탕진하고 또 거기에 대한 공자기금에 1조 6000억 원 빚지고 또 이자 부담을 막 이렇게 몰고 오고 한국판 뉴딜 사업 역시도 감사원 감사 결과에도 다 드러났겠지만 정보통신진흥기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예수를 받아서 또 빚지고 이렇게 해 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금의 재정 상태가 정말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가 이렇게 정부가 출범하고 어려움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데 언론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세수결손에 기금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며 6600억 원의 추가 이자 부담이 발생했다 이런 지적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박정 위원장, 허영 간사와 사회교대)
기금의 재정 상태를 극도로 악화시킨 것이 저는 문재인 정권 때 탄소중립 선언 뒤에 중장기적인 계획 없이 기금을 막 과다 투입해서 기금을 탕진하고 또 거기에 대한 공자기금에 1조 6000억 원 빚지고 또 이자 부담을 막 이렇게 몰고 오고 한국판 뉴딜 사업 역시도 감사원 감사 결과에도 다 드러났겠지만 정보통신진흥기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예수를 받아서 또 빚지고 이렇게 해 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금의 재정 상태가 정말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가 이렇게 정부가 출범하고 어려움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데 언론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세수결손에 기금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며 6600억 원의 추가 이자 부담이 발생했다 이런 지적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아까 오전 질의에도 답변은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세수부족이 나온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이에 대응하는 방법이 국가채무를 늘려서, 국채를 발행을 해서 대응하는 방법 또는 지출을 줄이는 방법이 있지만 저희가 국가채무를 늘리지 않고 그다음에 국민들께 약속한 지출을 줄이지 않는 방법, 그래서 차선책으로 정부의 내부에 있는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내부거래를 조정했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것들이 나왔지만 그게 실제로 그 기금 간의 이자 부담이 사실은 대외적인 이자 부담은 아니지만 그 기금 간의 이자 부담도 저희가 공자기금을 예를 들면 부담이 는 측면도 있지만 또 부담이 준 측면도 있어서 공자기금 전체로 봤을 때도 그 이자가 증가한 게 없다, 그래서 결국 정부 전체의 재정 부담에는 변동이 없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가 무조건 지출만 줄이는 것이 아니고 불필요한 곳에는 과감하게 줄이고 또 절감된 재원으로는 약자복지라든지 국방, 치안 그리고 국가 근간의 어떤 본질 기능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투입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전에 언급도 했겠지만 생계급여가 문재인 정권과 비교해서 3년 만에 41만 원 이렇게 대폭 인상이 되고 또 생계급여 증가율이 역대 정부 최고치를 기록했고 장애수당도 당연히 이렇게 많이 올렸습니다만 아직 소상공인 지원 부분에 대해서 지난 정권에서 획일적이고 대규모 재정지출에만 치중했던 부분들을 맞춤형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환을 한 건 맞는데 아직도 소상공인들에게는 많이 안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중기부장관님께서 여전히 민생이 많이 어려운 상황인데 앞으로 정부의 지원정책이 소상히 국민들께 알려질 수 있도록 좀 챙겨 봐 주시고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챙겨 봐 주십시오.
아까 전에 언급도 했겠지만 생계급여가 문재인 정권과 비교해서 3년 만에 41만 원 이렇게 대폭 인상이 되고 또 생계급여 증가율이 역대 정부 최고치를 기록했고 장애수당도 당연히 이렇게 많이 올렸습니다만 아직 소상공인 지원 부분에 대해서 지난 정권에서 획일적이고 대규모 재정지출에만 치중했던 부분들을 맞춤형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전환을 한 건 맞는데 아직도 소상공인들에게는 많이 안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중기부장관님께서 여전히 민생이 많이 어려운 상황인데 앞으로 정부의 지원정책이 소상히 국민들께 알려질 수 있도록 좀 챙겨 봐 주시고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챙겨 봐 주십시오.

예, 현장을 통해서 면밀히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지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다음은……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자료 요청과 관련된 것인데요.
자료제출 요청입니까?
예.
임미애 위원님 자료제출 요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오전 질의 중에 행안부차관에게 지방채와 관련한 이야기들을 했는데요. 23년도 그리고 24년도에 각 시군구 그리고 광역시·도에서 발행한 지방채 규모와 발행일과 그다음에 내역에 대해서…… 저희 방에서 전국으로 공문을 뿌려서 나름 수집한다고 했지만 좀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를 통해서 정식으로 자료 요청을 합니다.
행안부에서는 임미애 위원님의 자료 요청에 대해서 하여튼 오늘 자정 전까지 빠른 시간 내에 취합되는 대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전북 군산·김제·부안군갑의 신영대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전북 군산·김제·부안군갑의 신영대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출신 신영대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질의하기 전에 확인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행안부차관님, 아까 오전에 임미애 위원님 질의 과정에 기재부로부터 공문을 받았다―교부세 관련해서―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먼저 제가 질의하기 전에 확인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행안부차관님, 아까 오전에 임미애 위원님 질의 과정에 기재부로부터 공문을 받았다―교부세 관련해서―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예, 지방에 보낸 것 있습니다.
지방에 보낸 게 아니라 기재부로부터 공문을 받았냐는 말씀이에요. 지방에다가 확정된, 배정된 예산을 보냈냐는 질문이 아니었잖아요. 기재부로부터 교부세가 감액된 것에 대해서 공문을 받았냐는 질문에 받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행안부에서 지방으로 공문을 보냈다는, 전자문서를 통해 보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임미애 위원님의 질의는 그게 아니라 행안부나 교육부에 기재부로부터 지방교부금 그리고…… 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교부세 감액된 것에 대해서 공문을 받았냐는 말씀이셨어요. 그런데 받았다고 말씀하셨다니까요.
속기록 다시 보시지요.
속기록 다시 보시지요.

예.
그래서 이것은 만일, 받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자정까지…… 아까 박정 위원장께서는 자정까지 내라고 하셨는데 자정까지 굳이 기다릴 필요가 없는 공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뒤에 계신 분한테 말씀하셔서 공문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임미애 위원님 포함해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행안부에서……
그 얘기는요 다시 한번 보시고……

예, 알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교육부에서 각 시·도교육청에 내린 공문이 있어요. 보면 이게 정확하게 얼마나 감액된다는 공문을 안 받았기 때문에 추정된 예산을 보낸 겁니다. 그렇게 했고요.
저도 기재위 위원인데 지난번 기재위 회의할 때 김윤상 차관님 말씀하셨잖아요. ‘공문을 주고받은 건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하셨지요?
저도 기재위 위원인데 지난번 기재위 회의할 때 김윤상 차관님 말씀하셨잖아요. ‘공문을 주고받은 건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하셨지요?

예, 그때 공문이라고 한다 그러면 저희가 통상으로 이야기를 하는 공적 문서를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지금 행안부차관님께서 행안부에서 지자체로 보낸 것은……
아니,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공문이라고 시행하는 게 기재부로부터 행안부, 교육부에 내려가고 이걸 받은 행안부와 교육부가 각 시도 지자체에 내려보내는 거잖아요. 지금 행안부차관님께서는 그렇게 주장하시는 건데 아까 임미애 위원의 질의 내용은 그게 아니었다니까요. 기재부로부터 교육부나 행안부가 예산의 감액에 대해서 공문을 받은 적이 있냐는 질의였습니다.
왜냐하면 공문이라고 시행하는 게 기재부로부터 행안부, 교육부에 내려가고 이걸 받은 행안부와 교육부가 각 시도 지자체에 내려보내는 거잖아요. 지금 행안부차관님께서는 그렇게 주장하시는 건데 아까 임미애 위원의 질의 내용은 그게 아니었다니까요. 기재부로부터 교육부나 행안부가 예산의 감액에 대해서 공문을 받은 적이 있냐는 질의였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작년 9월 18일 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브리핑을 했습니다.
브리핑이면 끝나는…… 정부의 예산이 감액됐는데 브리핑이면 끝나는 거예요?

위원님, 그리고 저희가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서……
알겠습니다.
제가 다른 질의가 있으니까요 그 정도 하고요. 행안부차관께서는 바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좀 질의드리려고 하는 것은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친일 관련된 국무위원과 현 윤석열 정부의 인사들, 공직자들의 발언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일본의, 현재의 우리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상당 부분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최근에 교과서 문제까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교과서 왜곡 문제는 일본에서 해서 우리 정부가 대응하는 줄 알았는데 우리 정부의 역사교과서가 국민들로부터 의구심을, 의심을 사게 되고 걱정을 갖게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주호 사회부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교육과정 개편되면서 새로 나온 한국사 교과서 내용 다 보셨지요? 다는 못 보셨겠지만 문제가 되는 교과서는 보셨지요?
제가 다른 질의가 있으니까요 그 정도 하고요. 행안부차관께서는 바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좀 질의드리려고 하는 것은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친일 관련된 국무위원과 현 윤석열 정부의 인사들, 공직자들의 발언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일본의, 현재의 우리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상당 부분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최근에 교과서 문제까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교과서 왜곡 문제는 일본에서 해서 우리 정부가 대응하는 줄 알았는데 우리 정부의 역사교과서가 국민들로부터 의구심을, 의심을 사게 되고 걱정을 갖게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주호 사회부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교육과정 개편되면서 새로 나온 한국사 교과서 내용 다 보셨지요? 다는 못 보셨겠지만 문제가 되는 교과서는 보셨지요?

예.
검정 통과했고 오늘부터 전국 고등학교에 열람이 가능하도록 배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이 내용, 어쨌든 최종적으로 장관님께서 검정 결재하시면서 문제점은 느끼지 못했습니까?

그 검정이 워낙 교육과정평가원이라고 검정심사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검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렇더라도, 그렇게 교육과정평가원에서 검정하더라도 최종적으로 검정의 최종 승인자는, 결재권자는 이주호 장관님이신 거잖아요.

예, 그렇지만 검정기관의 심사 결과를 존중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좀 살펴봤는데요. 63페이지입니다. 제가 지금 그 책 전체를 받으려고 했더니 잘 안 줘요. 그래서 일부 복사만 해 갖고 왔거든요.
63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서정주 시인을 두고서―이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평가가 다 끝난 분인데―어떻게 표현돼 있냐면 ‘어떤 사람들은 그의 친일행위를 덮자는 것은 아니지만 그가 쓴 아름다운 작품들은 우리 문학의 중요한 유산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글의 내용이 있으면서 어떻게 제시를 하고 있냐면 ‘이 글을 보고 서정주 시인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생각해 보자’ 이런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친일 지식인에 대한 시각’이라면서 ‘일제에 협력한 친일 지식인들을 어떻게 봐야 하느냐? 배운성, 김용제, 김동인, 서정주에 대해 이들이 왜 친일행위를 하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자. 이 중 한 명을 정해서 유죄인지 무죄인지 토론해 보자’.
장관님, 이런 내용이 우리나라 역사교과서에 게재되는 데 동의하십니까?
63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서정주 시인을 두고서―이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평가가 다 끝난 분인데―어떻게 표현돼 있냐면 ‘어떤 사람들은 그의 친일행위를 덮자는 것은 아니지만 그가 쓴 아름다운 작품들은 우리 문학의 중요한 유산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글의 내용이 있으면서 어떻게 제시를 하고 있냐면 ‘이 글을 보고 서정주 시인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생각해 보자’ 이런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친일 지식인에 대한 시각’이라면서 ‘일제에 협력한 친일 지식인들을 어떻게 봐야 하느냐? 배운성, 김용제, 김동인, 서정주에 대해 이들이 왜 친일행위를 하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자. 이 중 한 명을 정해서 유죄인지 무죄인지 토론해 보자’.
장관님, 이런 내용이 우리나라 역사교과서에 게재되는 데 동의하십니까?

예, 이번 검정에 합격한 모든 역사교과서는 2022년……
좀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만.

예, 알겠습니다.
개정교육과정과 중립성 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판단 준거로 해서 전문 검정위원들이 검정심사를 해서 통과한 것입니다. 또 만약에 그런 문제가 제기되면 그걸 제기를 해서 수정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개정교육과정과 중립성 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판단 준거로 해서 전문 검정위원들이 검정심사를 해서 통과한 것입니다. 또 만약에 그런 문제가 제기되면 그걸 제기를 해서 수정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걸 자세히 보시고 검토하셔야 되는데, 이 문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위안부 문제에서도 다른 교과서에는 ‘강제동원, 구타와 성폭력’ 같은 문구가 있는데 이건 빠지고요, ‘젊은 여성들을 끌고 가 끔찍한 삶을 살게 하였다’ 단 한 문장으로 설명이 돼 있는 역사교과서입니다. 저는 이런 내용들은 과거에 일본이 자국 역사교과서 왜곡할 때나 있는 일인 줄 알았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역사교과서에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런 표현도 있어요. 어쨌든 독재는 독재인 거지요? 독재는 독재가 맞는 거지요? 독재란 표현이 ‘집권 연장, 장기 집권’이라는 표현으로 대체될 수 있는 단어입니까?
위안부 문제에서도 다른 교과서에는 ‘강제동원, 구타와 성폭력’ 같은 문구가 있는데 이건 빠지고요, ‘젊은 여성들을 끌고 가 끔찍한 삶을 살게 하였다’ 단 한 문장으로 설명이 돼 있는 역사교과서입니다. 저는 이런 내용들은 과거에 일본이 자국 역사교과서 왜곡할 때나 있는 일인 줄 알았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역사교과서에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런 표현도 있어요. 어쨌든 독재는 독재인 거지요? 독재는 독재가 맞는 거지요? 독재란 표현이 ‘집권 연장, 장기 집권’이라는 표현으로 대체될 수 있는 단어입니까?

제가 맥락을 좀, 전체를 봐야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독재’라는 표현을 다 빼고요 ‘장기 집권, 집권 연장’이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승만 정부에 대해서.
4·3사건 왜곡도 심각합니다. 다른 역사교과서에는 ‘전체 도민 10%에 달하는 주민이 희생됐다’ 이렇게 표현돼 있는데 ‘많은 민간인 희생자가 발생했다’ 이 정도로 쓰여 있습니다.
2001년도에 일본의 후소샤라는 출판사가 발행한 역사교과서에 식민 지배를 미화하고 위안부 문제를 왜곡해서 우리 정부가 대대적으로 항의를 하고 규탄을 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4·3사건 왜곡도 심각합니다. 다른 역사교과서에는 ‘전체 도민 10%에 달하는 주민이 희생됐다’ 이렇게 표현돼 있는데 ‘많은 민간인 희생자가 발생했다’ 이 정도로 쓰여 있습니다.
2001년도에 일본의 후소샤라는 출판사가 발행한 역사교과서에 식민 지배를 미화하고 위안부 문제를 왜곡해서 우리 정부가 대대적으로 항의를 하고 규탄을 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예.
그 당시에 노무현 정부는 일본 정부에 35개 항목에 대한 수정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당시 외교부장관이던 한승수 장관께서 주한일본대사를 불러서 A4 용지 36쪽 분량의 우리 정부의 수정 요구안을 전달했고요. 교육부 외교부 총리실 국조실 합동으로 왜곡 교과서 대책반을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2005년도에도 일본에서 역사교과서 왜곡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또 국회에서 여야가 한목소리로 역사교과서왜곡대책특위까지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신데 당시 김재원 의원께서는 후소샤 역사교과서 채택 반대운동 관련 토론회까지 열었습니다. 죽 대응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어찌 보면 사실을 줄이고 사실을 감추는 이런 역사교과서의 왜곡 행태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왜 그런가 좀 봤어요.
이번에 교과서 집필에 참여한 필진들 누구누구인지 대충 아시지요? 보니까 한 다섯 분 정도가 참여하셨던데 여기에 특별하게 눈에 띄는 분이 있어요. 이병철 역사 교사하고 배민 교수라는 분이 이번에 집필에 참여한 분들입니다.
이분들 혹시 개인적으로 알고 계시나요?
그뿐만 아니라 2005년도에도 일본에서 역사교과서 왜곡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또 국회에서 여야가 한목소리로 역사교과서왜곡대책특위까지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신데 당시 김재원 의원께서는 후소샤 역사교과서 채택 반대운동 관련 토론회까지 열었습니다. 죽 대응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어찌 보면 사실을 줄이고 사실을 감추는 이런 역사교과서의 왜곡 행태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왜 그런가 좀 봤어요.
이번에 교과서 집필에 참여한 필진들 누구누구인지 대충 아시지요? 보니까 한 다섯 분 정도가 참여하셨던데 여기에 특별하게 눈에 띄는 분이 있어요. 이병철 역사 교사하고 배민 교수라는 분이 이번에 집필에 참여한 분들입니다.
이분들 혹시 개인적으로 알고 계시나요?

예, 한 분은 저희 교육부에 보좌관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누구시지요?

성함이 제가……
장관 보좌관이시잖아요.

예.
이름 모르세요?

제가 잠깐 성함을……
장관님이 임명 안 하셨나 보지요?

예?
장관님이 보좌관 임명 안 하셨나 봐요?

했습니다만……
대통령실에서 임명해서 내려온 건가요?

아닙니다. 제가 임명했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모르세요?

제가 잠깐 착각을……
아닐 겁니다. 그 두 분은 아니신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제 이병철 교수님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예전부터 좌파가 미디어를 장악해서 학생들에게 잘못된 교육관을 심어 주고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에 대해 융단폭격하듯 비난을 한다고 주장하는 분입니다. 이 집필진으로 참여하신 분은요 배민 교수라는 분 역시 일제강점기를 미화하고 민주화를 비난하는 그런 분입니다. 이런 분이 지금 역사교과서 집필진으로 참여한 검정 교과서 내놨고요, 이 검정 교과서를 교육부에서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원래 역사교과서를 내려면, 교과서를 제작하려면 최근 3년간 관련 도서를 한 권이라도 출판한 실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을 왜 만들었지요? 자격 조건에……
이제 이병철 교수님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예전부터 좌파가 미디어를 장악해서 학생들에게 잘못된 교육관을 심어 주고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에 대해 융단폭격하듯 비난을 한다고 주장하는 분입니다. 이 집필진으로 참여하신 분은요 배민 교수라는 분 역시 일제강점기를 미화하고 민주화를 비난하는 그런 분입니다. 이런 분이 지금 역사교과서 집필진으로 참여한 검정 교과서 내놨고요, 이 검정 교과서를 교육부에서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원래 역사교과서를 내려면, 교과서를 제작하려면 최근 3년간 관련 도서를 한 권이라도 출판한 실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을 왜 만들었지요? 자격 조건에……

예, 자격 조건에 있습니다.
있지요?

예.
자격 조건이 왜 있는 겁니까?

그 출판사가 그런 역량을 갖췄는지를, 자격을……
그렇지요. 그것을 갖췄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 회사는, 이 출판사는 어떤 경우였냐 하면 3년 전에 없었어요. 없는데, 한국학력평가원인데 이 관련 출판 실적이 전혀 없는데 교육부에 검정 공고가 올라옵니다. 올라오자마자 2007년에 냈던, 오래전이지요. 2007년에 냈던 기출문제집 내용을 그대로 베껴서 문제집을 표지만 바꿔서 출판했습니다, 이것 실적으로 인정해 달라고. 그것을 인정해 줍니다, 교육부가. 그렇게 하고 이번에 교과서를 제작해서 검정 교과서 신청한 겁니다.
이제 확인하셨지요?
이제 확인하셨지요?

교육부가 인정한 것이 아니고요.
한국학력평가원에서 한 건데 여기……

예, 평가원에서……
잠깐 들어 보십시오.

예.
보좌관으로 가신 분이 누구입니까? 이제 확인하셨잖아요.

성함을 제가 지금 계속 찾고 있습니다, 계속 같이 일을 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번에 책 검정을 신청한 출판사에 계셨던 분이, 한국학력평가원에서 계셨던 분이 지금 장관님 보좌관이 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청년보좌역이라고 해서요, 매일 같이 있는 분이 아니고……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장관께서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다시 한번 검정해 주십시오. 검정에 통과했다고 된 게 아니라 이게 문제가 있다는 지적들이 있고 저만 지적하는 게 아니라 많은 언론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복회의 지적도 있고요.
이렇다고 한다면 특히나 다른 교과서도 아니고 역사교과서를…… 일본이 과거 역사, 우리 역사를 왜곡한 것에 대해서 분노했는데 우리나라 정부가 그런 왜곡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윤석열 정부의 친일 행태에 대해서 심각하게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다고 한다면 특히나 다른 교과서도 아니고 역사교과서를…… 일본이 과거 역사, 우리 역사를 왜곡한 것에 대해서 분노했는데 우리나라 정부가 그런 왜곡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윤석열 정부의 친일 행태에 대해서 심각하게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정에 합격한 교과서들이기 때문에 이런 교과서들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좀 종합적이고 균형적으로 정부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정에 합격한 교과서들이기 때문에 이런 교과서들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좀 종합적이고 균형적으로 정부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덕수 총리님, ‘제일 중요한 게 이념입니다. 철 지난 이념이 아니라 나라를 제대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철학이 바로 이념입니다’ 누가 한 말씀이신지 잘 알고 계시지요?
한덕수 총리님, ‘제일 중요한 게 이념입니다. 철 지난 이념이 아니라 나라를 제대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철학이 바로 이념입니다’ 누가 한 말씀이신지 잘 알고 계시지요?

예, 그것은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헌법에서 정하는 우리의, 우리가……
누가 한 말씀이신지……

자유민주주의 이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하나의 국정의 지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대통령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아마 우리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걸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하시는 이런……

그러니까 그것을 이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총리님, 제가 질문 드리고…… 취지는 여러 차례 설명하셨으니까.
이렇게 이념 얘기를 계속 여러 차례 하셨어요. 2023년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공산전체주의를 맹종하면서 조작선동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세력이 있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고 여러 자유민주주의 강조하시면서 여러 말씀을 하시면서 반국가세력 얘기를 참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또 하나만 여쭤볼게요.
총리님은 뉴라이트 아십니까?
이렇게 이념 얘기를 계속 여러 차례 하셨어요. 2023년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공산전체주의를 맹종하면서 조작선동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세력이 있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고 여러 자유민주주의 강조하시면서 여러 말씀을 하시면서 반국가세력 얘기를 참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또 하나만 여쭤볼게요.
총리님은 뉴라이트 아십니까?

아니오. 아니, 뉴레프트도 있나요?
뉴라이트 아시냐고요.

아니, 얘기는 들었지만 그러면 뉴레프트가 있나요?
총리님, 뉴라이트라는 단어가 모든 언론에 도배되고 있고 뉴라이트 학자들이라는 분들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를 다 들으셨잖아요. 예를 들면 들어 본 적 있다랄지 그리고 이 이념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합당한 부분이 있다랄지 이렇게 답변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뉴라이트하고 뉴레프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전연 가치가 없는……
논쟁입니까?

가치가 없는, 이념이라고 포장하시는 분들의 문제에서 비롯된 그런 일이라고 생각해요.
뉴라이트라는 것은 실제 보수에서 만든 용어입니다.

아니, 보수가 만들었는지 좌파가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뉴라이트라는 조직이 대한민국에 있었던 건 기억하십니까?
뉴라이트라는 조직이 대한민국에 있었던 건 기억하십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제가 어느 신문에 뉴라이트의 개념이 뭐냐 그러는데 무슨 친일을 하는 사람들 그런 엉터리 같은 데피니션(definition)이 나오고요. 제가 레이건 대통령이 한 얘기를 정확히 압니다. 1964년에……
총리님, 들어 보십시오. 뉴라이트라는 조직이 대한민국에 있었던 걸 기억하시냐고요. 알고 계시냐고요.

아니, 저는 그것을 모릅니다. 그런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르시고. 그러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왜 그러냐면……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만 있을 뿐이지 뉴라이트는……
들어 보십시오. 제가 질문드릴게요.
한오섭 전 정무수석비서관 아시지요?
한오섭 전 정무수석비서관 아시지요?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상정된 안건

아니, 그분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그게 뉴라이트인지 아닌지를 왜 알아야 됩니까?
아까 배준영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던 내용하고 일치하는 방향인데요. 강화도 관련해서 소음피해가 중요한데, 아까 정주 여건 이런 개선 사항보다도 방음창을 설치해서 소음피해주민들을 조금 더 보호하는 게 국가의 책무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은 증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의견 계십니까, 위원님들?
없으시면 위원님들 의견대로 모두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안 하시네, 김종양 위원님. 정부가 아주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
없으시면 위원님들 의견대로 모두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안 하시네, 김종양 위원님. 정부가 아주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
감사합니다.
다음.
종합사회복지관은 100억 증액인가요?
복지관은 어떤 것으로 결정을 한다는 거야?
100억, 20억, 10억이잖아요.
130억을 한다는 거예요?
잠깐만요.
130억이에요?
어디, 몇 번……
51번, 52번.
100억, 20억, 10억이니까……
잠깐만요, 잠깐만요. 몇 번이요?
51, 52.
같은 내용을 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50번부터 3개가 안이 따로 있기 때문에……
아, 예. 그러면……
적은 것으로 합시다. 너무 많이……
제일 적은 것으로?
(「예」 하는 위원 있음)
제일 적은 것으로 51번 7억. 그다음, 52번 10억. 그다음에………
(「예」 하는 위원 있음)
제일 적은 것으로 51번 7억. 그다음, 52번 10억. 그다음에………
그 위에 50번이요.
50번, 20억.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57번도 있는데요.
57번……

지금 할 차례입니다.
아, 지금 할 차례인가요?
이제 할 겁니다.

57번은 빈집정비 등 경관개선사업입니다.
이것 관련해서는 먼저 사업의 집행부진 그리고 타 부처 사업과의 유사·중복 문제를 고려할 때 전년과 동일한 규모로 50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적극적인 빈집정비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원안 유지 필요 의견이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 관련해서는 먼저 사업의 집행부진 그리고 타 부처 사업과의 유사·중복 문제를 고려할 때 전년과 동일한 규모로 50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적극적인 빈집정비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원안 유지 필요 의견이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집 이야기하는 외부불경제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있고 또 전국적으로 빈집이 증가하는 추세가 있습니다. 또 지자체에도 국회의원님들, 언론에서 상당히 또 관심이 많았던 사항인 만큼 정부 원안 유지를 희망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 빈집에 대해서는 이게 좀 정리하기는 해야 돼요. 원안대로 갑시다.
그런데 타 부처나 지자체에서도 워낙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굳이 증액까지 해 가지고 할 필요가 있는지. 이미 50억 가지고도 충분히……
그렇지, 원안대로 가시든가, 그냥 중간 정도네.
전년도 집행률이 어땠나요? 거기 50억 있었는데, 작년에.

작년에는 없었고……
아니, 금년에.

올해 신규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빈집 관련 업무가 우리 행안부 업무 중의 하나지요?

저희가 열심히 챙기고 있는 업무 중의 하나입니다.
관련 법령은 어떤 법에 근거해서……

사실은 국토부나 농림부·해수부 관련 법이 있어서 저희가 별도 빈집 TF를 국토부·농림부·해수부와 함께 지금 구성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무 자체로는 아마 지자체 사무가 상당히 있습니다.
빈집 사업은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는 여지가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원안 유지 동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

58번, 컴팩트 매력도시 하동사업입니다.
국비 30억 원 증액 필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국비 30억 원 증액 필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소멸지역에서 아마 지역거점 집중시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사업이 제기된 것 같습니다. 다만 신규로 사업이 되다 보니 이쪽 관련 부처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신중 검토.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는 하동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여기만 딱…… 총괄적으로는 모르겠지만 특정 지역을 이렇게 하는 거는 좀, 30억인데 그것도. 원안에는 없었고.
그러니까.
어떤 기반……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없잖아요. ‘기반설치비용’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너무 추상적입니다.
어떤 기반……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없잖아요. ‘기반설치비용’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너무 추상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따라서 이 부분은 증액 없는 것으로 하겠고요.
주신 컴팩트 매력도시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위원님들께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정책이 설계되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신 컴팩트 매력도시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위원님들께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정책이 설계되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9번, 다부처 협업 로컬생태계 지역거점 구축 및 운영사업입니다.
생활권 단위의 다부처 사업 간 협업을 통해 다수 지역 연계형 특화콘텐츠 개발을 위한 예산 32억 원 증액 필요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생활권 단위의 다부처 사업 간 협업을 통해 다수 지역 연계형 특화콘텐츠 개발을 위한 예산 32억 원 증액 필요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연계를 통한 여러 사업을 통합적으로 하겠다는 데 공감을 합니다만 증액사업이다 보니 더 신중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것 안 보면서 위원님들이 그냥, 특히 여당 위원님들 이런 식으로 자기 지역사업이니 뭐니 막 올리는데 내용도 없고……
아니, 내용이라도 좀 잘……
지역소멸과 관련돼서 이미 1조씩 주는 것도 있고 그런데 올라오고 이것 생활권 이런 것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니, 내용이라도 좀 잘……
지역소멸과 관련돼서 이미 1조씩 주는 것도 있고 그런데 올라오고 이것 생활권 이런 것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위원장님한테 직접 이야기하세요. 위원장님이 한번 설명해 주시면…… 위원장님도 이 사업 몰라.
해명을 하자면 지역거점사업으로 5대 권역에 권역사업을 콘텐츠 개발 해 보자라는 의견이고요.
이광희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증액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60번 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3조 원 증액, 2조 원 증액, 2조 900억 원 증액, 1조 원 증액 그리고 경기도에 관련된 예산 625억 5900만 원 증액 필요 의견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61페이지입니다.
3000억 증액 그다음에 60억 원 증액 필요 의견이 각각 있으셨고 그다음에 정부의 원안 유지 필요 의견도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61페이지 참고사항을 한번 보시면, 표를 보시면 2018년에는 추경으로 60억 그리고 예비비·이전용 등으로 40억 해서 100억이었고요. 2019년 본예산을 통해서 884억이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본예산, 1차 추경, 3차 추경을 합계해서 6296억이었고요. 21년에는 1조 3522억 원, 22년에는 7050억 그리고 23·24에는 정부 예산안에는 없었지만 국회 심의에서 확정된 예산이 3522억·2998억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3조 원 증액, 2조 원 증액, 2조 900억 원 증액, 1조 원 증액 그리고 경기도에 관련된 예산 625억 5900만 원 증액 필요 의견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61페이지입니다.
3000억 증액 그다음에 60억 원 증액 필요 의견이 각각 있으셨고 그다음에 정부의 원안 유지 필요 의견도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61페이지 참고사항을 한번 보시면, 표를 보시면 2018년에는 추경으로 60억 그리고 예비비·이전용 등으로 40억 해서 100억이었고요. 2019년 본예산을 통해서 884억이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본예산, 1차 추경, 3차 추경을 합계해서 6296억이었고요. 21년에는 1조 3522억 원, 22년에는 7050억 그리고 23·24에는 정부 예산안에는 없었지만 국회 심의에서 확정된 예산이 3522억·2998억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그동안 지원했던 것이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제도 초기단계임을 고려했던 것입니다만 국비 지원의 필요성은 지금 모두 해소되었다고 봅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하는 유가증권이 지역사랑상품권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치사무에 따라서 자기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아울러 지자체 지방비만으로도 상품권이 현재 발행되고 있다는 말씀 함께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신중하자는 의견입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하는 유가증권이 지역사랑상품권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치사무에 따라서 자기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아울러 지자체 지방비만으로도 상품권이 현재 발행되고 있다는 말씀 함께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신중하자는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기 전에요 수석전문위원님, 지금 지자체가 2022년부터 실제 발행한 총액 규모를 혹시 알 수 있나요? 아니면 정부 측이 알 수 있나요?
담당 국장님 와 계시지요?
말씀하시기 전에요 수석전문위원님, 지금 지자체가 2022년부터 실제 발행한 총액 규모를 혹시 알 수 있나요? 아니면 정부 측이 알 수 있나요?
담당 국장님 와 계시지요?

예, 정부 측에서 한번……
2020년부터 얼마 정도씩 전체 발행됐습니까?

지역경제지원국장입니다.
22년도에……
22년도에……
총액 발행.

22년도에 27조 2000억이었고요. 23년도에는 20.9조였습니다.
2022년이……

22년도에 27.2조.
27.2조.

23년도에 20.9조입니다.
20.9조.
21년도는……
2024년에는 지금 얼마 정도 발행된 것으로 추계돼 가고 있습니까?

24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올해.

현재 6월까지 8.8조 원 발행됐습니다.
8.8조만이 발행된 것으로 파악됐습니까?

6월까지.
6월까지?

예.
전체적으로 결국은 정부지원 규모에 따라서 그 금액이 요동이 있네요, 전체 발행이.

전체 발행 규모가요 22년도에 1조 2000억을 발행했는데 23년도에는 한 4분의 1로 줄었지 않습니까, 3500억으로. 그런데 발행량은 한 15% 정도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 발행률이 많아졌단 얘기지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차관님, 아까 해소가 됐다는데 어떤 의미에서 해소가 됐다는 거지요? 그전에 코로나19가 종식됐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코로나19가 기준이 아니라 민생경제·내수경기 그런 관점에서 봐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 당시 2000년도에 처음으로 상품권이 추경부터 시작해서 지급됐던 것이 말씀 그대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지원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 극복이라는 그 한시적인 목적은 달성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두 번째, 2조 순증을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일단 실질구매력도 물가 상승이나 내수 침체로 상당히 어려운 시기고요. 소비지출을 끌어올려서 내수를 활성화하고 그것을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해야 되고요.
이상민 장관이 작년 11월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연구보고서 결과에 의하면 지역사랑상품권이 훨씬 효과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얘기는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여러 가지 연구 사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나 이런 데서 지역 소비로 연결되는 그것에 대해서는 이미 증명이 됐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코로나보다 너무 힘듭니다. 자영업자 100만 명이 지금 폐업하고 또 소비·판매는 거의 저조하고요. 물가, 배춧값부터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실물 물가들은 최악이고 그런 상황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2024년도에 하다가 갑자기 이것을 전혀 반영을 안 한다는 것은 민생을 가장 챙긴다는 윤석열 대통령 정부의 그런 의도하고는 전혀 배치된다고 보고요. 하여튼 2조 이상을 순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민 장관이 작년 11월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연구보고서 결과에 의하면 지역사랑상품권이 훨씬 효과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얘기는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여러 가지 연구 사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나 이런 데서 지역 소비로 연결되는 그것에 대해서는 이미 증명이 됐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코로나보다 너무 힘듭니다. 자영업자 100만 명이 지금 폐업하고 또 소비·판매는 거의 저조하고요. 물가, 배춧값부터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실물 물가들은 최악이고 그런 상황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2024년도에 하다가 갑자기 이것을 전혀 반영을 안 한다는 것은 민생을 가장 챙긴다는 윤석열 대통령 정부의 그런 의도하고는 전혀 배치된다고 보고요. 하여튼 2조 이상을 순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건은 지금 여기서 워낙 첨예하게 대립돼 있고 또 많은 논의가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입장을 서로 잘 알고 있으니까 일단 보류를 하고 다른 것부터 넘어가는 게 안 나을까요? 규모를 정하기는, 조건을 정하기는 좀…… 원안 유지지, 이게 되나? 안 돼.
한 가지만 조금……
워낙 이것은 여야 입장 차이가 극단적으로 나뉘고 있거든요. 조금 확인을 하고 싶은 게, 지금 제안을 한 내용들을 보면 3조·2조·1조 엄청나게 많은 제안을 하고 있는데 역대 집행들을 보면……
실제 작년의 경우는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1조 이상을 이렇게 요구하는데 과연 요청한 만큼 집행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도 한번 봐야 될 문제인데……
실제 작년의 경우는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1조 이상을 이렇게 요구하는데 과연 요청한 만큼 집행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도 한번 봐야 될 문제인데……

지난해 23년도 국비 예산 3520억이 지원됐습니다만 집행률이 81%, 그래서 670억 정도가 반납됐습니다.
그렇지요?

지자체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측면도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뭐 때문인가요?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23년도면 코로나19가 종료된 시점이기도 하고요. 그사이에 여러 가지 상품권이 붐업이 됐다가 상당히 인기가 떨어진 측면도 있고요. 또 지자체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우선순위도 다시 한번 고려를 했다는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반납이 컸다는 내용은.
일단 이것은 이미 쟁점에 대해서 워낙 토론을 많이 해서…… 이 자리에서 답은 안 나니까 한두 개만 확인을……
제가 하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배준영 위원이나 조승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자치사무이므로 국비 지원을 할 수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실제. 정부도 같은 의견이시지요?
배준영 위원이나 조승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자치사무이므로 국비 지원을 할 수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실제. 정부도 같은 의견이시지요?

말씀드렸다시피 상품권은 자치단체장에게……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자치사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법적 보완 조처를 하겠습니다. 국가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지원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저희가 준비해서 발의를 하겠고요. 그 근거를 가진다라면 이제 효과성을 가지고 논의할 텐데 그 효과성에 대한 논쟁이 좀 있기는 하지만 장관께서도 직접적으로 그렇게 답변하셨고 그래서, 그리고 기재부장관도 마찬가지로 ‘자치사무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는 정부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법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구체적 금액에 관해서는 향후에 다시 한번 논의를 더 하겠습니다.
다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해 주시기 바랍니다.

62페이지, 기록물보존-기록물 서고 간 이송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가기록원 대전청사서고는 영구기록물 보존시설로서의 기준을 미충족한 상태로 시설 노후화 및 지속적인 누수 등으로 보존기록물이 훼손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3억 1600만 원 증액 필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국가기록원 대전청사서고는 영구기록물 보존시설로서의 기준을 미충족한 상태로 시설 노후화 및 지속적인 누수 등으로 보존기록물이 훼손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3억 1600만 원 증액 필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말씀처럼 노후화·누수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증액 사업인 점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면 증액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부탁드립니다.
의견이 없으면 증액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부탁드립니다.

63페이지, 62번 사업입니다.
25년 광복 80주년을 맞아 준비 중인 범정부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중요 국가기록물을 활용한 특별전시를 개최하기 위한 예산 5억 원 증액 필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25년 광복 80주년을 맞아 준비 중인 범정부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중요 국가기록물을 활용한 특별전시를 개최하기 위한 예산 5억 원 증액 필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5억 원이 반영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신중하자는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제출한 건데 내년이 다른 해도 아니고 광복 80주년이기 때문에 역사적 의미를 크게 반영한다는 의미에서 추가적인 증액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5억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부탁드립니다.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부탁드립니다.

64페이지 63번, 인건비(청사) 사업입니다.
청원경찰에게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경력 적용을 위해서 24억 2600만 원 증액 필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청원경찰에게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경력 적용을 위해서 24억 2600만 원 증액 필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이 2019년도에 신분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던 분들인데요. 전환 당시에 이미 관련 합의가 그분들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재판이 있었고 유사 경력이 미인정되더라도 부당하지 않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그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신중하자는 의견입니다.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억 26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없으시면……
증액해야 되겠는데요.
예, 이광희 위원님 의견대로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65페이지, 이북5도위원회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번 64부터 66까지 동시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4번, 이북5도 기본경비입니다.
법률의 위임 근거 없이 시행령에 따라 지급되고 있는 이북5도 명예시장·군수·읍면동장 수당 18억 6300만 원을 전액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65번, 이북도민 기업체 연수 교육입니다.
북한이탈주민까지 포함하고 있어서 통일부 사업과 중첩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산 전액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66페이지, 무형유산 보호·육성 사업입니다.
이북5도 무형유산의 전승 활성화 및 문화향유 기반 조성을 위해서 전승지원금 등 6억 5000만 원 증액 필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연번 64부터 66까지 동시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4번, 이북5도 기본경비입니다.
법률의 위임 근거 없이 시행령에 따라 지급되고 있는 이북5도 명예시장·군수·읍면동장 수당 18억 6300만 원을 전액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65번, 이북도민 기업체 연수 교육입니다.
북한이탈주민까지 포함하고 있어서 통일부 사업과 중첩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산 전액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66페이지, 무형유산 보호·육성 사업입니다.
이북5도 무형유산의 전승 활성화 및 문화향유 기반 조성을 위해서 전승지원금 등 6억 5000만 원 증액 필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전에 용혜인 위원이 이것을 철회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대신 부대의견으로 제가 드릴 말씀들이 좀 있는데 정부 의견 듣고 할까요, 아니면……
아니, 말씀하십시오.
일단 이북5도 기본경비 관련해서 감액 의견을 철회하시는 대신에 부대의견으로 명예시장·군수나 읍면동장의 자격 기준이나 임명 절차 등을 법률에 명시하는 등의 월수당 지급에 대한 법률 차원의 위임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이북5도지사가 시도지사에 준해서 차관급 대우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출직이 아니어서 임명의 투명성이나 공정성, 객관성 등을 확보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했을 때 이북5도지사의 자격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고 임명 절차 및 인사 검증 과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부터 올해까지 9년간 이북5도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이 100건에 불과하는 등 이북5도지사의 업무량이 중앙부처 차관, 시도지사에 비해 현저히 적은 점을 고려해서 이북5도지사에 대한 인건비 지출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2015년부터 올해까지 9년간 이북5도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이 100건에 불과하는 등 이북5도지사의 업무량이 중앙부처 차관, 시도지사에 비해 현저히 적은 점을 고려해서 이북5도지사에 대한 인건비 지출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고요. 관련해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정리해서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 그 보고 결과에 따라서 집행 여부는 결정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예산 승인은 하고요 그리고 승인된 예산은 그런 조건에 맞추어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대의견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업체 연수 교육 건은……
일단 예산 승인은 하고요 그리고 승인된 예산은 그런 조건에 맞추어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대의견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업체 연수 교육 건은……

정부는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이것은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적응과 또 이들의 적응을 돕고 있는 이북5도 도민 기업체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통일부에서 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업과는 차별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부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다음까지 얘기해 주시지요.

다음, 문화유산 보호·육성 관련해서는 증액 사업입니다. 이것 어쨌든 어려운 국가재정 여건을 고려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체가 몇 개 정도 있나요?

지금 실제로 매년 수료…… 참여하시는 분은 35개고요. 참여 기업은 7개 정도 됩니다.
아니, 전체 이북5도민 기업체로 분류된 기업체는?

그것은 이북도위원회 사무처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북5도 사무국장 김종오입니다.
이북5도위원회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기업체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러한 일을 할 때 참여하겠는지 의사 표시를 해 가지고 응하는 기업에 대해서 참여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북5도위원회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기업체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러한 일을 할 때 참여하겠는지 의사 표시를 해 가지고 응하는 기업에 대해서 참여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파악도 안 되는데……

파악이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의무적으로 여기에 가입해서 활동하시라고 이렇게 명시할 수가 없어서 참여를 희망하는 이북도민이 운영하는 기업체…… 이북도민이 운영하는 기업체가 한 삼사십 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일부 기업만 여기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삼사십 개인데 35개가 참여한다고?

아니, 7개 기업이 참여했습니다.
7개 기업이?

예.
그러니까 기업체 수는 삼사십 개 정도로 파악이 되고 그중에 7개 정도가 혜택을 받을 것이다, 연수 교육을.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기업에 대한 지원보다 이북도민과 북한이탈주민이 교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저희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북한이탈주민 중에서 교육을 희망하시는 분을 또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쌍방이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분들이 교육이 끝나고 취업을 할 수 있도록까지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부 사업하고는 명확하게 다르기 때문에 정부안대로 해서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기업에 대한 지원보다 이북도민과 북한이탈주민이 교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저희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북한이탈주민 중에서 교육을 희망하시는 분을 또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쌍방이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분들이 교육이 끝나고 취업을 할 수 있도록까지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부 사업하고는 명확하게 다르기 때문에 정부안대로 해서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그대로 두지요, 뭐.
예, 그러면 이것은 감액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사 관련 예산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다음에 행사 관련 예산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66번 말입니까?
예, 66번.
하기 전에 이북5도 국장님께 좀 질문……
지금 이북5도 무형유산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북5도 무형유산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북5도, 5개 도에서 각각 무형유산들을 지정해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형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보유자나 보유단체에서 전승활동이 좀 약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전승지원금을 지원해 주면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북한 문화유산도 우리 문화유산이잖아요. 이것은 그냥 전승해야지요. 그러니까 예산을 그냥 줘야 된다 이 말이지요.
북한 것 되게 좋아하는구나.
북한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그건 ‘문화를 좋아한다’ 이런 말씀 하셔야지.
5600만 원을 7억까지 늘려 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 있나?
김상욱 위원님이 하셨는데……
제가 한 거긴 하지만 제가 또 질의를 드리고 싶어서……
철회하자.
지금 그러니까 이북5도 외에 다른 쪽에도 우리가 무형문화유산을 다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어요, 지금?

시도나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무형유산으로 지정되는 것과 달리 추가적인 활성화 대책이란 거잖아요.

예.
추가적인 활성화 대책을 생각하는데 그러려면 지금 어떤가 싶어서……

지금 현재는 이분들이 공연할 수 있도록 하는 몇백만 원 정도 수준만 국고보조금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좀 차별화시켜 가지고 그동안에 운영한 실적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서 자체 평가해 가지고 일부만 지원해 주고 차별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무형유산 지정되신 분들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전승지원금을 보유자나 그다음에 전승교육을 받는 분들을 통해서 지원해 주고 이분들이 정착을 할 수 있도록, 무형유산을 정착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고자 합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나경원 의원의 부탁을 받고 이것 넣은 거라서 내용을 좀 더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그래서 어쩌자는 거예요?
증액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종양 위원은 전부 삭감하자는데요?
내가 봤을 때는 하더라도 일부 조금 증액해 줘야지 순차적으로 이렇게 10배를 갖다가…… 내가 보니까 제대로 사용도 못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1억 정도로 해 가지고, 그 정도로 해야지 5600만 원을 갖다가 7억으로 한다? 12배를 튀긴다? 좀 그런 것 아닌가? 아무리 그렇지만…… 다 쓰지도 못할 것 같아요. 한 1억 정도로 합시다, 1억 정도.
김상욱 위원님, 안 받으시면 안 받으신다고 말씀 해 주시면 제가 결론을……
금액은 어떻든 간에 이북5도 무형유산에 관련해서도 중요한 유산들일 테니까요. 그런데 기본 예산이 너무 적어요, 5600만 원이. 다음부터, 2026년도 예산 하실 때는 이것을 충분히 증액을 해서 가져오시고요. 그렇게 해 주시고 6억 5000만 원은 김상욱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증액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금액은 어떻든 간에 이북5도 무형유산에 관련해서도 중요한 유산들일 테니까요. 그런데 기본 예산이 너무 적어요, 5600만 원이. 다음부터, 2026년도 예산 하실 때는 이것을 충분히 증액을 해서 가져오시고요. 그렇게 해 주시고 6억 5000만 원은 김상욱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증액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양 위원님 동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다음.

67페이지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번 67번부터 69번까지 동시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국과수) 예산입니다.
독성분야 약학직렬 감정인력은 낮은 보수, 위험 직종이라는 인식으로 인해서 미충원 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수당 신설을 위한 3억 8200만 원 증액 필요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68번, 제주연구소 건립 경우에는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비 2억 원 증액 필요입니다.
69번, 딥페이크 범죄대응 관련해서는 불법 합성물 탐지 강화를 위한 9억 5000만 원 증액 필요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연번 67번부터 69번까지 동시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국과수) 예산입니다.
독성분야 약학직렬 감정인력은 낮은 보수, 위험 직종이라는 인식으로 인해서 미충원 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수당 신설을 위한 3억 8200만 원 증액 필요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68번, 제주연구소 건립 경우에는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비 2억 원 증액 필요입니다.
69번, 딥페이크 범죄대응 관련해서는 불법 합성물 탐지 강화를 위한 9억 5000만 원 증액 필요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독성분야 수당 관련해서는 이 분야가 굉장히 위험 직종이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수당이 지급되기 위해서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인사처에 있는 수당 규정에 관련 내용들이 반영이 돼야 가능하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신중하자는 의견입니다.
제주연구소 건립 관련해서는 위원장님이 워낙 잘 아시고 계신 그런 상황이고요. 다만 증액 사업이다 보니 재정 당국과 좀 협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딥페이크 범죄 관련된 사항은, 이 사업 자체는 굉장히 시급하고 여러 가지 보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증액 사업인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연구소 건립 관련해서는 위원장님이 워낙 잘 아시고 계신 그런 상황이고요. 다만 증액 사업이다 보니 재정 당국과 좀 협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딥페이크 범죄 관련된 사항은, 이 사업 자체는 굉장히 시급하고 여러 가지 보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증액 사업인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에 1년에 부검 몇 건 정도 합니까, 제주도 혹시?

국과수 원장 이봉우입니다.
1년에 200건 전후로 하고 있습니다.
1년에 200건 전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신을 다른 병원에 가져가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금은 제주에서 운영하는 화장터의 시설을 빌려서 부검을 하고 있습니다.
화장터요?

예.
부검을 화장터에서 하면 안 되는데……
그렇지요?
망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라도……
금액을 좀 더 많이 올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거기까지만 나오셔 가지고……
이것 연구소 설립하는 데 얼마 정도면 됩니까? 총액이 얼마 정도 예상이 돼요?
이것 연구소 설립하는 데 얼마 정도면 됩니까? 총액이 얼마 정도 예상이 돼요?

저희들이 아직 타당성 검사는 하지 않았는데 일반적으로 300억 전후로 비용이 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부검이 일주일에 한 번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장례가 일어나면 열흘씩 걸려요. 열흘씩에서 2주간 걸려서 민원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2억 원이라도 이렇게 배려해 주시면……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하나만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행안부에서 관련 제주연구소 건립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딥페이크 예산은 너무 많은 것 아니에요, 이것? 좀 절반 정도 삭감해야 되지 않을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하나만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행안부에서 관련 제주연구소 건립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딥페이크 예산은 너무 많은 것 아니에요, 이것? 좀 절반 정도 삭감해야 되지 않을까?

딥페이크 예산은 현재 딥페이크 범죄가 날로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과수에서는 꼭 실행해야 될, 미래를 내다보는 감정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감정으로 이렇게 비용을 책정했습니다.
여기에 질문이 좀 있는데요.
딥페이크 관련해서 지금 국과수에서 중심이 돼서 이것을 다 하는 건가요?
딥페이크 관련해서 지금 국과수에서 중심이 돼서 이것을 다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현재 한국전자기술원과 협약을 맺어 가지고 4년 과제로 연구과제를 지금 실행……
그러니까 제가 말씀 여쭤보는 게 중복으로 여러 부처가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처음입니다.
사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돈을 더 줘야 돼요, 할 수 있게끔. 증액을 좀 더 할까요, 여기서 올려서? 마음은 그렇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모두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은 모두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탁드립니다.

68페이지, 대구경북특별시 출범 지원 사업입니다.
대구경북특별시의 출범을 지원하기 위해서 필수경비 200억 원 증액 필요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대구경북특별시의 출범을 지원하기 위해서 필수경비 200억 원 증액 필요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경북 통합을 적극 지원해야 된다는 생각은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의견 수렴 절차가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인 점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확정도 안 됐고 금액도 지금 너무 많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증액이 없는 걸로?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장님, 과거사 관련 예산은 조문상 전문위원이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69쪽입니다.
지방행정국 과거사 관련 소관입니다. 총 11개 사업에 걸쳐 감액 의견 없이 13건의 증액 의견만 있습니다.
지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은 증액 의견에 대한 산출 근거 자료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1번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지원입니다.
지적 사항을 보시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및 정관에 따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목적사업인 민주화운동 기념 및 계승, 민주발전을 위한 지원, 민주주의 교육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비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지방행정국 과거사 관련 소관입니다. 총 11개 사업에 걸쳐 감액 의견 없이 13건의 증액 의견만 있습니다.
지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은 증액 의견에 대한 산출 근거 자료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1번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지원입니다.
지적 사항을 보시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및 정관에 따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목적사업인 민주화운동 기념 및 계승, 민주발전을 위한 지원, 민주주의 교육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비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내용들이 이미 유사 사업에 예산으로 반영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면 양 간사께서 요청하신 사안이어서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 없으시면 양 간사께서 요청하신 사안이어서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72번입니다.
전라남도 5·18 기념관 및 커뮤니티센터 조성 사업입니다.
전라남도의 랜드마크로 활용할 5·18 기념공간 조성을 위해 2025년 5·18 커뮤니티 센터 설립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한 예산 2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73번, 옛 광주적십자병원 보존 및 활용 사업입니다.
5·18 대표 사적지인 옛 광주적십자병원 보존·활용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 17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74번, 5·18 구묘역 시민친화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5·18 대표 사적지인 5·18 구묘역 시민친화공원 조성을 위한 설계비 예산 10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75번, 5·18기념문화관 보수공사 관련입니다.
5·18기념문화관의 유지관리 및 당초 설립 취지에 맞는 기념사업 수행을 위한 예산 10억 2600만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6번, 3·8민주의거기념사업회 사업 지원 관련입니다.
3·8민주의거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3·8민주의거기념사업회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데 시민아카데미 강좌, 3·8 주제 공연, 3·8민주의거 전국 초·중·고등학교 태권도대회 개최 등을 위한 5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참고로 3·8민주의거는 1960년 3월 8일부터 3월 10일까지 자유당 정권의 부정부패에 대항하기 위하여 대전 지역 고등학생들이 일으킨 의거를 얘기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라남도 5·18 기념관 및 커뮤니티센터 조성 사업입니다.
전라남도의 랜드마크로 활용할 5·18 기념공간 조성을 위해 2025년 5·18 커뮤니티 센터 설립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한 예산 2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73번, 옛 광주적십자병원 보존 및 활용 사업입니다.
5·18 대표 사적지인 옛 광주적십자병원 보존·활용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 17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74번, 5·18 구묘역 시민친화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5·18 대표 사적지인 5·18 구묘역 시민친화공원 조성을 위한 설계비 예산 10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75번, 5·18기념문화관 보수공사 관련입니다.
5·18기념문화관의 유지관리 및 당초 설립 취지에 맞는 기념사업 수행을 위한 예산 10억 2600만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6번, 3·8민주의거기념사업회 사업 지원 관련입니다.
3·8민주의거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3·8민주의거기념사업회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데 시민아카데미 강좌, 3·8 주제 공연, 3·8민주의거 전국 초·중·고등학교 태권도대회 개최 등을 위한 5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참고로 3·8민주의거는 1960년 3월 8일부터 3월 10일까지 자유당 정권의 부정부패에 대항하기 위하여 대전 지역 고등학생들이 일으킨 의거를 얘기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72번, 전라남도 5·18 기념공간 조성 사업에 대하여 전라남도에 특화된 5·18 기념관 건립 취지는 이해가 됩니다만 현재 5·18 민주화운동 기념 시설이 여러 곳에 조성돼 현재 운영 중인 것을 충분히 고려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73번, 옛 광주적십자병원 활용 관련해서 현재 광주시에서 건축기획 용역 진행 중입니다. 내년 3월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세부 계획이 이루어진 후에 검토가 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입니다.
74번, 5·18 구묘역 시민친화공원 관련해서도 현재 광주시에서 건축기획 용역 진행 중입니다. 거기에 따라 세부 계획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75번, 5·18기념문화관 보수공사 관련해서는 이 시설은 현재 광주시 소유 공유재산입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공유재산의 유지·보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입니다.
76번, 3·8민주의거기념사업회 사업 지원 관련된 사항은 3·8민주의거가 중요한 역사적 사실입니다만 기념사업회에 대한 국비 지원은 여러 가지, 공감대라든지 또 국가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73번, 옛 광주적십자병원 활용 관련해서 현재 광주시에서 건축기획 용역 진행 중입니다. 내년 3월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세부 계획이 이루어진 후에 검토가 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입니다.
74번, 5·18 구묘역 시민친화공원 관련해서도 현재 광주시에서 건축기획 용역 진행 중입니다. 거기에 따라 세부 계획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75번, 5·18기념문화관 보수공사 관련해서는 이 시설은 현재 광주시 소유 공유재산입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공유재산의 유지·보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입니다.
76번, 3·8민주의거기념사업회 사업 지원 관련된 사항은 3·8민주의거가 중요한 역사적 사실입니다만 기념사업회에 대한 국비 지원은 여러 가지, 공감대라든지 또 국가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님들이 제기한 대로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님들이 제기한 대로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탁드립니다.

71쪽입니다.
77번·78번 사업은 광주·제주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센터 출연금 증액 의견이기 때문에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7번·78번 사업은 광주·제주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센터 출연금 증액 의견이기 때문에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7번, 광주센터 출연금 관련입니다.
지적 사항을 보시면 2025년도 예산안은 지방비 부담 50%를 전제로 편성되었으나 국립시설이라는 점에서 전액 국비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전액 국비 출연으로 변경하여 11억 1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과 전액 국비 출연으로 변경하는 것과 함께 치유센터 인원 23명에 대한 추가 인건비 등을 반영하여 총 21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72쪽입니다.
78번, 제주센터 출연금 관련입니다.
역시 같은 이유로 전액 국비 출연으로 변경하여 8억 5300만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전액 국비 출연 변경과 함께 2025년도 총사업비가 28억 68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총사업비 부족분을 반영하여 총 20억 1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 사항을 보시면 2025년도 예산안은 지방비 부담 50%를 전제로 편성되었으나 국립시설이라는 점에서 전액 국비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전액 국비 출연으로 변경하여 11억 1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과 전액 국비 출연으로 변경하는 것과 함께 치유센터 인원 23명에 대한 추가 인건비 등을 반영하여 총 21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72쪽입니다.
78번, 제주센터 출연금 관련입니다.
역시 같은 이유로 전액 국비 출연으로 변경하여 8억 5300만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전액 국비 출연 변경과 함께 2025년도 총사업비가 28억 68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총사업비 부족분을 반영하여 총 20억 1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제주 포함해서 우리 트라우마치유센터가 국가에서 설립된 국립기관임을 고려해서 국비 분담률 조정이 필요하다는 데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 지금 증액 사업이다 보니 재정 당국과의 협의는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여기 지금 증액 사업이다 보니 재정 당국과의 협의는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지요.
말씀하시지요.
이것은 마땅히 국가에서 책임져야 될 그런 일이고요. 그래서 증액 21억 또 뒤에는 20억 이렇게 해 가지고 증액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둘 다.
제가 회의록에 좀 남겨야 돼서 말씀을 드리면, 관련 법령에 근거해서 사실은 5·18과 제주 4·3을 비롯한 국가폭력에 의해서 다루어진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 트라우마센터를 운영하는데 전액 국비로 운영돼야 되는데 행안부는 전액 국비로 하자라는 의견인데 기재부가 50%를 지방비 매칭을 하고 있어서 행안부도 이것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얘기한 대로 그렇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의견을 좀 붙이자면 사실 기재부 설득이 어렵다면 운영비는 전액 국비로 하고요. 그리고 프로그램 비용, 사업비는 일부 지방이 매칭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 의견을 좀 붙이자면 사실 기재부 설득이 어렵다면 운영비는 전액 국비로 하고요. 그리고 프로그램 비용, 사업비는 일부 지방이 매칭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장님, 그러면 광주 21억, 제주 20억 1500만 원 증액하는 것으로……

73쪽입니다.
79번, 여수·순천 10·19사건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약 5300여 건을 처리해야 하는 것을 감안할 때 조사인력 증원 및 유해발굴, 유전자 감식비 등 10억 14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80번, 여수·순천 10·19사건실무위원회 지원입니다.
신속한 사건 처리와 유족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서 실무위원회 운영, 사실조사단 운영 등을 위해 실무위원회 지원 예산 2억 49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1번, 과거사 명예회복 및 화해치유 관련입니다.
2기 진실·화해위원회의 유해발굴 및 안치 관련 권고사항에 대해 국가 차원의 이행 조치가 필요하고 그에 따라 유해 매장 추정지 조사·발굴 등을 통해 사건의 실체 증거 확보 및 유족의 통한 해원으로 과거와의 화해 및 국민통합을 위해 유해발굴 및 유전자 감식비 20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79번, 여수·순천 10·19사건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약 5300여 건을 처리해야 하는 것을 감안할 때 조사인력 증원 및 유해발굴, 유전자 감식비 등 10억 14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80번, 여수·순천 10·19사건실무위원회 지원입니다.
신속한 사건 처리와 유족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서 실무위원회 운영, 사실조사단 운영 등을 위해 실무위원회 지원 예산 2억 49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1번, 과거사 명예회복 및 화해치유 관련입니다.
2기 진실·화해위원회의 유해발굴 및 안치 관련 권고사항에 대해 국가 차원의 이행 조치가 필요하고 그에 따라 유해 매장 추정지 조사·발굴 등을 통해 사건의 실체 증거 확보 및 유족의 통한 해원으로 과거와의 화해 및 국민통합을 위해 유해발굴 및 유전자 감식비 20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순천 사건위원회 운영 관련, 79번 관련해서는 인력을 충원하자는 의견이십니다. 현재 여수·순천 사건 관련 법안 개정이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그리고 여수·순천 사건실무위원회 지원 관련해서도 실질적으로 지금 예년 수준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과거사 명예회복 및 화해치유 관련, 81번 관련해서는 희생자·유족 명예회복을 위한 유해발굴 예산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재정 순증 사업이므로 관련 당국하고 협의는 필요하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수·순천 사건실무위원회 지원 관련해서도 실질적으로 지금 예년 수준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과거사 명예회복 및 화해치유 관련, 81번 관련해서는 희생자·유족 명예회복을 위한 유해발굴 예산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재정 순증 사업이므로 관련 당국하고 협의는 필요하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 늘리고 하는 이런 부분은 정부의 의견을 존중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인력을 늘리고 하는 그런 부분은……
사실 정부도 늘리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진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과잉 인력일 수도 있습니까?

정원은 내년도에 일단 2명을 더 증원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한 의견 없으시면 증액안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4쪽입니다.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소관입니다. 총 7개 사업에 걸쳐 감액 의견 2건, 증액 의견 7건 등 총 9건의 지적 사항이 있습니다.
82번, 노근리평화공원 관리운영사업입니다.
한미 인권평화 국제교류전, 75주년 노근리 인권평화 국제컨퍼런스 그다음에 노근리 사건 영문 교육자료집 제작·배포 등을 위해 11억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83번, 거창 사건 등 추모공원 관리운영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청연묘역 방문객 안전사고 예방 및 편의 증진을 위해 청연묘역 정비공사를 위한 시설비 1억 9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84번,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기념비 건립사업입니다.
한국전쟁 전후 전라남도 영광군에서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의 넋을 추모하고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며 국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1억 원 예산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74쪽입니다.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소관입니다. 총 7개 사업에 걸쳐 감액 의견 2건, 증액 의견 7건 등 총 9건의 지적 사항이 있습니다.
82번, 노근리평화공원 관리운영사업입니다.
한미 인권평화 국제교류전, 75주년 노근리 인권평화 국제컨퍼런스 그다음에 노근리 사건 영문 교육자료집 제작·배포 등을 위해 11억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83번, 거창 사건 등 추모공원 관리운영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청연묘역 방문객 안전사고 예방 및 편의 증진을 위해 청연묘역 정비공사를 위한 시설비 1억 9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84번,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기념비 건립사업입니다.
한국전쟁 전후 전라남도 영광군에서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의 넋을 추모하고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며 국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1억 원 예산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근리평화공원 82번 관련해서는 타 과거사 관련, 거창·산청·함양 사건들과의 형평성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창 사건 추모공원 관리와 관련해서는 공원이 조성된 지 한 20년이 넘어 시설이 노후화되어서 공사비 증액은 필요한 실정입니다만 증액 사업이다 보니 재정 당국과 협의가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84번, 한국전쟁 희생자 건립비 관련해서, 영광군에 관련 시설을 하자는 것인데요. 특정 지역을 위하는 기념비 건립은 여러 가지 형평성이라든지 고려를 해서 좀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냐는 생각입니다.
제주4·3평화공원 시설 확충과 관련해서 여기 개관이 이미 한 16년이 지나서 시설 보수가 필요합니다만……
거창 사건 추모공원 관리와 관련해서는 공원이 조성된 지 한 20년이 넘어 시설이 노후화되어서 공사비 증액은 필요한 실정입니다만 증액 사업이다 보니 재정 당국과 협의가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84번, 한국전쟁 희생자 건립비 관련해서, 영광군에 관련 시설을 하자는 것인데요. 특정 지역을 위하는 기념비 건립은 여러 가지 형평성이라든지 고려를 해서 좀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냐는 생각입니다.
제주4·3평화공원 시설 확충과 관련해서 여기 개관이 이미 한 16년이 지나서 시설 보수가 필요합니다만……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3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면 증액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견이 없으면 증액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5쪽입니다.
85번, 제주4·3평화공원 시설확충사업입니다.
개관 16년이 경과하여 노후화된 제주4·3평화기념관 전시실 등의 시설확충 예산 2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86번,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전국 단위 위령시설 조성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산내평화공원에 추모관, 전시관 등 역사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인데 기획재정부의 타당성 재조사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었으나 현재 타당성 재조사 통과 예정으로 사업 추진을 위한 제반 절차 등이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조속한 시설공사 추진을 위한 공사비 165억 원, 보상비 33억 원, 감리비·시설부대비 12억 원 등 총 210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85번, 제주4·3평화공원 시설확충사업입니다.
개관 16년이 경과하여 노후화된 제주4·3평화기념관 전시실 등의 시설확충 예산 2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86번,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전국 단위 위령시설 조성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산내평화공원에 추모관, 전시관 등 역사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인데 기획재정부의 타당성 재조사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었으나 현재 타당성 재조사 통과 예정으로 사업 추진을 위한 제반 절차 등이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조속한 시설공사 추진을 위한 공사비 165억 원, 보상비 33억 원, 감리비·시설부대비 12억 원 등 총 210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4·3평화공원 말씀드리겠습니다.
개관이 상당히 오래돼서 시설 보수의 필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증액 사업인 점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시설 관련, 86번 관련해서 전문위원님 말씀처럼 사업 추진을 위한 제반 절차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다만 증액 사업인 점은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관이 상당히 오래돼서 시설 보수의 필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증액 사업인 점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시설 관련, 86번 관련해서 전문위원님 말씀처럼 사업 추진을 위한 제반 절차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다만 증액 사업인 점은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신데요.
민간인 희생자 전국 단위 위령시설 조성사업 관련해서 실제 사업이 되려면 정부 예산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가 필요할 것 같습니까, 차관님? 설계비가 필요하겠습니까, 아니면 타당성 조사비가…… 타당성 조사는 됐다는 거잖아요?
의견이 없으신데요.
민간인 희생자 전국 단위 위령시설 조성사업 관련해서 실제 사업이 되려면 정부 예산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가 필요할 것 같습니까, 차관님? 설계비가 필요하겠습니까, 아니면 타당성 조사비가…… 타당성 조사는 됐다는 거잖아요?

이 사업이 2018년부터 시작되어서 토지 보상이 일부 이루어졌고요. 그러다 보니 총사업비가 500억이 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타당성 재조사가 진행이 되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절차가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필요한 사업비가 뭐가 필요한가요?

공사비가 필요합니다.
공사비가? 그러면 210억 원 전액이 필요하겠네요?
그러면 포함해서……
그러면 포함해서……
내년부터 이게 바로 착공이 됩니까? 들어갈 수 있습니까? 공사 시작할 수 있어요?

예, 바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순증 전부 포함해서 증액하는 것으로 의결하겠습니다.
다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76쪽입니다.
87번·88번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7번,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지원 관련입니다. 증액과 감액이 동시에 있습니다.
먼저 증액 의견입니다.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 분석이 필요하지만 예산안 편성 후 명부가 입수되어 내년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에 명부 분석을 위한 예산 3억 4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으로 감액 의견입니다.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제삼자 변제안 추진 관련 법원 공탁, 항고 등 법적 절차에 소요되는 법률비용을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은 부적절하기 때문에 관련 비용 1억 6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역시 법률비용을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은 부적절하기 때문에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기본운영비 11억 6000만 원의 약 50%인 5억 8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88번입니다.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유해봉환사업입니다.
정부 예산안 확정 후에 조세이탄광 갱구가 발견되어 향후 유해발굴 등을 위한 일반용역비, 재료비, 국외업무여비 등 총 6억 43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87번·88번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7번,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지원 관련입니다. 증액과 감액이 동시에 있습니다.
먼저 증액 의견입니다.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 분석이 필요하지만 예산안 편성 후 명부가 입수되어 내년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에 명부 분석을 위한 예산 3억 4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으로 감액 의견입니다.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제삼자 변제안 추진 관련 법원 공탁, 항고 등 법적 절차에 소요되는 법률비용을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은 부적절하기 때문에 관련 비용 1억 6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역시 법률비용을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은 부적절하기 때문에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기본운영비 11억 6000만 원의 약 50%인 5억 8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88번입니다.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유해봉환사업입니다.
정부 예산안 확정 후에 조세이탄광 갱구가 발견되어 향후 유해발굴 등을 위한 일반용역비, 재료비, 국외업무여비 등 총 6억 43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키시마호 명부 분석 관련된 사업의 필요성은 공감이 됩니다만 어쨌든 증액 사업인 점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제삼자 변제안 관련된 의견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공탁을 통해 판결금 수령을 거부한 피해자들도 언제든지 판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절차로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피해자 몇 분이 그 금액을 수령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공탁 관련된 소송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점을 좀 고려하여 주셔서 원안 유지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키시마호 명부 분석 관련된 사업의 필요성은 공감이 됩니다만 어쨌든 증액 사업인 점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제삼자 변제안 관련된 의견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공탁을 통해 판결금 수령을 거부한 피해자들도 언제든지 판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절차로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피해자 몇 분이 그 금액을 수령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공탁 관련된 소송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점을 좀 고려하여 주셔서 원안 유지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88번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세이탄광 유해가 발굴될 경우에 아마 유해 조사와 발굴 예산의 증액이 필요합니다만 이 역시 증액 사업인 점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이탄광 유해가 발굴될 경우에 아마 유해 조사와 발굴 예산의 증액이 필요합니다만 이 역시 증액 사업인 점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시면 증액과 감액을 전부 다 수용하는 것으로 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대의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없으시면 증액과 감액을 전부 다 수용하는 것으로 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대의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76쪽의 감액 2개 중에 하나를 선택……
아니, 76쪽의 감액 부분에 1억 6000은…… 이것도 운영비구나.
1억 6000이냐 5억 8000이냐, 5억 8000으로 해서 수용하는 것으로……
1억 6000이냐 5억 8000이냐, 5억 8000으로 해서 수용하는 것으로……
그런데 감액을 이렇게 해 버리면 피해보상이라든지 이런 절차상에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까? 지장이 되지요?

말씀 주신 것처럼 관련 업무에 상당한, 운영 자체에 큰…… 운영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실제 제삼자 변제안을 안 하게 되면 상관없지만 삼자 변제안으로 가게 되면, 이것은 이 예산이 감액이 이루어져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정부안으로 하면 되지요.
예, 정부안으로 가 줘야 될 것 같은데.
당내에서도,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네.
민주당 내에서 의견이 갈렸는데, 저는 사실 삼자 변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100% 전부 감액을 하고 싶지만 50%가 들어왔으니까 50% 정도만 수용해서 의결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하시지요.

50%라는 게 혹시……
5억 8000 감액.

아니, 5억 8000 감액이 되면 운영 자체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하려면 아예 삼자 변제안을 원칙적으로 반대를 하든가 아니면 찬성을 한다면 이것은 정부안으로 받아 줄 수밖에 없는 사항인 것 같아요.
정부안으로 해 주세요.
삼자 변제안 관련해서 관련 업무가 업무관리단 TF 운영비하고 법률비용인 거잖아요. 그것 총액이 얼마예요?

2억 2000입니다, 총액은.
2억 2000요?

TF 운영하는 데 1억 2000, 법률비용이 1억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만 감액을 하지요.

위원장님, 여러 가지 법률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꼭 감액을 하셔야 된다면 법률비용에서 일부만 감액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TF 운영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어야 그분 피해자들에게 사실은 도움이 되는 사항입니다.
TF 운영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어야 그분 피해자들에게 사실은 도움이 되는 사항입니다.
실제 삼자 변제안이 가능해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라고 판단하는데요.

피해자분들이 수령들을 지금 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상당 부분이 수령하셨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피해자분이 지금 몇 분이 살아 계신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신정훈 위원장님께서 1억 6000을 감액을 하셨는데 법률비용 1억 원에다가 TF 운영비 1억 2000 중에 절반 해 가지고 1억 6000이 된 겁니다.
그러면 신정훈 위원 안으로 의결을 하지요.

위원장님, 외람됩니다만 TF 운영은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법률비용은 좀 감액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피해자들에게도 도움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러면 6000만 원을 감액하면 되는 겁니까?

법률비용은 1억인데요. 그러면 5000만 원만 감액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도와주세요, 차관님이 저렇게 하는데.

이 부분은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차관님 도와주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차관이 필요하다고 저렇게 설명……
차관님을 엄청 도와주고 있지. 지금 증액 엄청 해 드리고 있잖아.
아니, 제삼자 변제안에 대해서 지금 반대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그러려면 원천적으로 아예 그냥 다 깎아야 되고……
그러면 다 합시다.
그러면 보류 가야 돼요, 보류. 지금 결론 낼 수 없어요.
지금 신정훈 위원님은……
저는 일단은 정부안으로, 원안으로 가야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삼자 변제안 추진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입장에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 신정훈 위원장이 적절하게 50% 정도만 했는데 그것도 부당하다고 하니…… 법률비용만 1억을 삭감하자는 것에 대해서 지금 반대하시는 거잖아요.
법률비용이 얼마예요?

현재 1억 되어 있는데요.
1억조차도 못 날리겠다는 겁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감액하셔야 된다면 법률비용에서 5000만 원만 감액을 수용했으면 좋겠습니다.
5000만 원 정도로 이해를 해 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지요.
제가 보기에는 신정훈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1억 6000만 원 정도 감액을 해야 삼자 변제안에 대해서……
안 그러면 보류로 갑시다.
예,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대의견.
부대의견.

위원장님, 부대의견이 78페이지부터 81페이지까지 총 21건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심의하면서 추가되어야 될 부대의견들이 또 있고요.
그래서 이 부대의견 전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오늘 밤에 작업을 해 가지고 내일 보류사업 의결하실 때 같이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대의견 전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오늘 밤에 작업을 해 가지고 내일 보류사업 의결하실 때 같이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부대의견 보시고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사전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위원장실로 주시면, 아니면 전문위원에게 직접 전달해 주시든지 해 주시면 그것을 반영해서 안을 만들어서 내일 관련 내용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대의견 보시고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사전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위원장실로 주시면, 아니면 전문위원에게 직접 전달해 주시든지 해 주시면 그것을 반영해서 안을 만들어서 내일 관련 내용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부대의견 계속 달아 달라고 요구했었던 것을 다시 재차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내일 다시 한번 위원님들한테 보여 드리고 의결하는 것으로……
예, 알겠습니다.
지금은 드릴 필요 없는 거예요?
회의 잠깐 정회할 테니까 그때 드리시고요. 필요한 사항은 나중에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난안전관리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위해 이한경 본부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재난안전관리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위해 이한경 본부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이한경입니다.
평소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 정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성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해 주시는 2025년도 예산안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고견을 적극 검토해서 정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 정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성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해 주시는 2025년도 예산안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고견을 적극 검토해서 정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재난안전관리본부 소관 예산안 첫 번째 안건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재난안전관리본부 소관 예산안 첫 번째 안건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번 1번입니다.
안전교육 체계 및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국민안전체험관 미설치 지역 중 전북 동부권 및 영호남 지리산권 지역의 체험관 추가 건립을 위한 1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종합형 안전체험시설 건립지원 사업비 2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연번 1번입니다.
안전교육 체계 및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국민안전체험관 미설치 지역 중 전북 동부권 및 영호남 지리산권 지역의 체험관 추가 건립을 위한 1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종합형 안전체험시설 건립지원 사업비 2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마무리하실 때 ‘이상입니다’라고 끝내 주시면 다음 진행하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번 1번에 대해서는 재정 당국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정부 의견은 먼저 신중 검토 의견임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연번 2번에 대해서도 기재부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만……
연번 1번에 대해서는 재정 당국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정부 의견은 먼저 신중 검토 의견임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연번 2번에 대해서도 기재부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만……
2억 증액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이지요?

예, 같은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9억 원에 조사용역비가 안 들어간 거예요?

예, 안 들어가 있습니다.
예산 9억 원은 안전교육 체계 및 인프라 구축 사업에 있는 거고 그 사업 안의 내역사업으로 전북 동부권, 영호남 지역 체험관을 만들자라는 의견으로 1억 원의 증액 요청이 들어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조은희 위원안은 어느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조은희 위원안은 어느 지역이라는 거예요?

홍성 내포가 되겠습니다.
홍성 내포?

예.
이렇게 있는데,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사업에 공감하십니까, 위원님들? 공감 안 하시면 삭감해도 되고. 증액하는 걸로 해서 다음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하겠습니다.
사업에 공감하십니까, 위원님들? 공감 안 하시면 삭감해도 되고. 증액하는 걸로 해서 다음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하겠습니다.
증액을 얼마를 할 건데요?
두 개 다 다른 거니까……
두 개 다 합쳐서 3억이 되는 거지요, 총액이. 왜냐하면 지역이 다른 거니까.
다음.
다음.

연번 2번입니다.
범국민 안전문화 홍보 사업입니다.
어린이 흥미 유발로 안전의식 함양 및 지식 습득 기회 제공을 위해 어린이 안전 AI 경진대회 및 안전골든벨 개최를 위한 예산 1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범국민 안전문화 홍보 사업입니다.
어린이 흥미 유발로 안전의식 함양 및 지식 습득 기회 제공을 위해 어린이 안전 AI 경진대회 및 안전골든벨 개최를 위한 예산 1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은 재정 당국과 협의 필요한 사항으로 신중 검토입니다만 일단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도 하던 사업이잖아요. 기존 사업에서 추가 증액하면 어디다 사용하실 예정인 거예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예산 규모가 작다 보니까, 안전산업박람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같이 부대행사로 진행을 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8배가 증가한 2000여 명이 참여하는 굉장히 큰 호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박람회와는 별도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수요에 맞춰서.
동의합니다.
증액안으로 의결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3번입니다.
안전취약지역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지역안전지수에 따라 도출된 취약지역 개선 및 취약계층 여건 향상을 위한 시설개선 사업지원, 교통사고·범죄·생활안전 분야의 전반적인 안전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비로 20억 원 증액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안전취약지역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지역안전지수에 따라 도출된 취약지역 개선 및 취약계층 여건 향상을 위한 시설개선 사업지원, 교통사고·범죄·생활안전 분야의 전반적인 안전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비로 20억 원 증액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의견은 신중 검토이면서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바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취약지역 개선 및 취약계층 여건 향상을 위한 시설개선 사업지원이면서 교통사고·범죄·생활안전 분야의 전반적 안전수준 향상을 위한 어떤 사업을 한다는 거지요?

예를 들면……
지금 이게 모두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지역안전지수에 따라 도출된 취약지역 개선과 취약계층과 시설개선 사업과 교통사고와 범죄와 생활안전 분야의, 이게 무슨 사업이 이렇게 계획이 됩니까?

지역안전지수의 내용을 봐서 그 지역 특성에 따라서 사업 내용이 결정되는데요, 예를 들어 좀 말씀드리면 가로등의 조도를 향상시키는 그런 내용도 있고요.
어느 지역에요?

취약 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범죄나 이런 취약한 데, 특히 여성이 다니기 어려운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조도 향상하는 것도 있고요.
또 표지판에 관련해서 잘 보일 수 있게 시야 확보하는 사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불법 주정차를 못 하도록 예방하는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112와 연계해서 안심벨을 설치하는 다양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또 표지판에 관련해서 잘 보일 수 있게 시야 확보하는 사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불법 주정차를 못 하도록 예방하는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112와 연계해서 안심벨을 설치하는 다양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이 어떠시지요?
위원님 의견이 어떠시지요?
이것 이런 식으로 뭔지도 모르는 사업을 20억 확 올려 가지고 하자는 게 말이 되나 싶습니다.
금년 예산이 20억이었는데 지금 정부안은 금년에 안 잡은 거잖아요, 올해? 이것 안전취약지역 시설개선 사업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 안 잡은 이유가 뭔가요?

저희는 요구를 한 사안이고요……
요구를 한 사안인데 안 잡았다고요? 정부안이 없잖아요.

재정 당국과 협의 과정에서 조정이 된 걸로……
안 했는데 지금 의원안으로 이게 올린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뭔 말이에요?

저희 부처에서는 요구를 했는데 재정 당국의 협의 과정에서 반영이 안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예산은 20억을 어떻게 쓴 겁니까? 불용 금액이 있습니까, 아니면 사용됐다면 어디에다가 어떻게 사용됐습니까?

집행률 자체가 100%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이 됐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안전지수가 낮게 나온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그 지역에 맞는……
그러면 이게 일종의 지역별로 선정 사업처럼 해서 돈을 내려 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사업 형태가 어떤 겁니까? 사례를 좀 설명해 주시지요.

아까도 말씀……
공모를 몇 개 지자체에 얼마 한 거지요? 지자체 몇 개가 있었어요?

지금 예를 들면 부산 사하가 있고요, 대구 달서가 있고요, 강원 고성, 충남 보령, 전북 남원, 전남 해남, 경남 김해, 제주도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 지역에서 한 사업들을 제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부산 사하 같은 경우는 지능형 CCTV 설치했고요. 그다음에 출입관리시스템을 구축했고요. 전북 남원 같은 경우는 교통안전시설을 개선했고요……
알겠습니다. 그만하시고요.

다양합니다. 지역마다 다 차이가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니까……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고.
증액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광희 위원님은 아직도 동의 안 하시고?
증액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광희 위원님은 아직도 동의 안 하시고?
예.
이런 식으로 예산이 올라와도 되나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이 올라와도 되나 싶습니다.
그런데 일종의 공모 사업 예산이라는 거잖아요.
공모라는 말도 없고……

지역안전지수를 저희가 매년 평가를 하는데……
공모 사업 예산이라는 거지요?
공모 아니라니까요.

그중에서 지역안전지수가 떨어지는 취약지역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행안위가 필요하고, 말도 안 듣는데 그냥 재량으로…… 이런 것 재량 사업비 아닙니까?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위원님.
아니, 지금……
공모 사업인가요, 재량 사업인가요?

공모 사업이 아니고요, 저희가 지역안전지수를 평가해서……
행안부는 신중 검토던데, 행안부가 적극 추진이네요? 행안부가 증액 동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신중 검토한다면서요?

예, 기본 의견은 신중 검토고요……
해 달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잖아.
신중히 검토한다는 거지. 소극적인 거지.
그러면 10억 만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싸우시니까 이렇게……
다음.
다음.

4번입니다.
승강기산업 실태조사 사업입니다.
승강기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로 482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승강기산업 실태조사 사업입니다.
승강기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로 482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은 신중 검토이면서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공감하시는 거지요?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건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속도를 좀 내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12시에 집에 갑니다.
다음.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건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속도를 좀 내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12시에 집에 갑니다.
다음.

5번, 승강기산업정보시스템 구축 연구용역 사업입니다.
승강기산업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 1억 73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승강기산업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 1억 73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정부 측 의견은 신중 검토이면서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증액에 동의합니다.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6·7번은 같이 해 주세요.
6·7번은 같이 해 주세요.

6번, 승강기산업발전협의체 운영 사업입니다.
승강기산업 진흥법에 따른 승강기산업발전협의체 운영을 위한 신규 예산 5000만 원 증액 의견과 7번, 승강기 안전관리 실태 합동조사 사업에 대해서 불법운행 승강기 사고조사 실효성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사업비 확대를 위해 31억 28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승강기산업 진흥법에 따른 승강기산업발전협의체 운영을 위한 신규 예산 5000만 원 증액 의견과 7번, 승강기 안전관리 실태 합동조사 사업에 대해서 불법운행 승강기 사고조사 실효성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사업비 확대를 위해 31억 28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증액 동의합니다.
정부 측.

정부 측 의견은 신중 검토이면서 내용은 공감합니다. 6번·7번 같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십시오.
7번은 뭔데 이렇게 예산 항목 설명이 간단하고 금액이 비교적 많습니까? 31억 2800만 원, 불법운행 승강기 사고조사 실효성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불법운행이라는 것이, 승강기가 불법운행되는 게 있습니까? 허가를 다 받잖아요.

주기적으로 부품 교체 시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부품에 대해서 교체 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운행하는 경우는 안전성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것을 만약에 그냥 운행을 하게 되면 불법이 되는 겁니다. 그때 저희가 그 기간을 유예 기간을 줬다가 그래도 안 지키면 운행 정지를 시킵니다.
이것은 승강기안전원인가 전주에 있는 것 그 예산입니까?

예, 공단입니다.
공단 예산입니까?

예.
잘 아시겠지만 승강기가 저희 나라에 86만 대가 있습니다. 그걸 다 지키기 위해서 저희가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승강기가 저희 나라에 86만 대가 있습니다. 그걸 다 지키기 위해서 저희가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 규모에 비해서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 가지고, 이게 너무 한 줄로 나와 있어 가지고……
위원님들 의견……
필요하기는 필요할 것 같아요.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의견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번입니다.
마을 CCTV 지능형 통합관제센터 연계 사업입니다.
전남 장성군 마을 CCTV와 지능형 통합관제센터 연계를 통한 신속한 초동 대처를 위해 마을 CCTV 지능형 통합관제센터 연계 사업비 55억 원 증액 필요 의견입니다.
마을 CCTV 지능형 통합관제센터 연계 사업입니다.
전남 장성군 마을 CCTV와 지능형 통합관제센터 연계를 통한 신속한 초동 대처를 위해 마을 CCTV 지능형 통합관제센터 연계 사업비 55억 원 증액 필요 의견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드릴까요?

정부 의견은 수용 곤란입니다. 그 이유는 각 지자체의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은 기본적으로 자치사무이므로 국비 지원이 곤란한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동 건에 대해서 저희가 만약에 동의하게 되면 전국의 모든 지자체를 지원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
8·9·10 3건 다 똑같은……
너무 많고……
철회하시지요.
잠깐만요.
이 3건은 다 다른 거지요?
이 3건은 다 다른 거지요?

예, 다릅니다.
다른 건데 내용은 다……
CCTV 55억은 증액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9번·10번 같이 해 주세요.
다음, 9번·10번 같이 해 주세요.

9번, 지자체 CCTV 지능형 관제지원시스템 구축 사업은 실영상 학습데이터 플랫폼 구축 대상 지방자치단체를 4개소에서 20개소로 확대하기 위한 예산 66억 8500만 원 증액 의견이고.
10번, 지자체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분야 확대 사업은 전통시장의 소규모 CCTV 관제 영상을 지자체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하기 위한 신규 사업 예산 36억 98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10번, 지자체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분야 확대 사업은 전통시장의 소규모 CCTV 관제 영상을 지자체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하기 위한 신규 사업 예산 36억 98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9번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은 신중 검토이면서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연번 10번에 대해서도 같은 내용입니다.
9번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은 신중 검토이면서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연번 10번에 대해서도 같은 내용입니다.
이게 어느 지역이에요?
20개 지역이 다 정해졌습니까, 아니면 정해야 됩니까?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앞으로 대상 지역을 선정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산부터 늘려 놓고……
그러니까 예산부터 늘려 놓고 이게……
장성군 사업이랑 이 사업이랑 어떤 연계가 있어요? 같은 사업입니까?

장성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마을 단위에서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다가 그것을 군 단위의 통합관제센터로 통합하겠다는 건데 이 사업 자체는 자치사무, 그러니까 그 자치단체만 실제 운영되는 사례가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좀 거의 없는 특이한 케이스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정부 차원에서 일반적으로 지원하는, 특히 CCTV가 지능화 CCTV라 그래서 이것은 실제 많은 일들을 덜어 주는 많이 고도화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정부 차원에서 일반적으로 지원하는, 특히 CCTV가 지능화 CCTV라 그래서 이것은 실제 많은 일들을 덜어 주는 많이 고도화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10번이 장소가 어디지요? 이게 지금 지자체에서 매칭이 아니고 그냥 지자체 사업인데 중앙에서 예산 따다가 하는 거잖아요.
지역은 안 정해진 것 같은데.

지역은 안 정해졌고요……
그리고 본부장님, 이게 CCTV 관제 영상을 통합해야 될 데가 많은데 왜 하필이면 전통시장만 합니까?

전통시장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은 전통시장이 CCTV는 다 설치가 돼 있는데 24시간 관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난 다음에 어디서 불이 났는지에는 얘가 필요한데 미리 그것을 확인하고 막는 역할은 전혀 못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관제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데 각 시군구에는 통합관제센터가 있어서 24시간 관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통시장이 가장 사건·사고 위험성이 많다 이 말이지요?

예, 화재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10번 이 36억 9800만 원이 순증되면 전국에 있는 시장에 대해서 다 커버가 가능하다는 겁니까?

절대 안 됩니다. 일부가 됩니다.
일부 정해야지. 이것도 정해야 돼요. 9번·10번은 다 정해야 되네요.
9번 같은 경우는 지금 1개소마다 얼마 정도 예산 소요가 되나요?

저희가 지금 20개…… 잠깐만요.

1개소당 약 3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3억인데……
아까 3억 누가 말씀하셨어요?

담당 국장입니다.
관등성명을 말씀하시고 일어나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정보센터장 이세영입니다.
1개소당 3억이고 지금 정부안은 4개 지자체를 연결하는 걸로 돼 있는데 16개를 추가해서 20개소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수정안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1개소당 3억이고 지금 정부안은 4개 지자체를 연결하는 걸로 돼 있는데 16개를 추가해서 20개소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수정안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3억이면 60억이고, 그러면……
위원님들 이제 판단을 하시지요, 증액을 할 건지, 아니면 수용 안 할 건지.
그런데 위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좀 전문성을 가지고 제대로 증액한 건가, 아니면 요구한다 그래서 다 넣은 건가? 이렇게 해 가지고 되나……
제대로 하려면 이것 시간 엄청 걸리고……
이런 식으로 사업들을 올리면 이게……
사실 우리가 검토한 게 좀 의미가 있어야지 무조건 예산을 다 올려 가지고, 예결위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지금 올리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부가 그래도 우리보다 좀 나으니까 정부 이야기 한번 들어 보고 타당성이 있는 것 같으면 그쪽을 수용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무조건 다 올려 가지고……
제가 정부 얘기를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사업을 하고 싶은데……
정부에서 안 되니까 여기에 넣어 가지고 했다?
기재부가 돈을 안 줘서 못 해서 올려 달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당 간사한테 해 달라고……
적당한 수준으로 한번……
이걸 올려 가면 기재부한테 욕을 먹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구애를 하고 계십니다.
시범적으로 몇 군데만 할 수 있도록 조금 조정하시지요.
증액에 동의합니다.
증액을 할까요, 말까요?
일부 증액하시지요.
일부? 그러면 좀 헷갈리잖아.
그래요? 그러면 뭐 아까 한 대로……
그러면 9번은 33억 증액하고요. 그다음에 10번은……
50%씩 증액합시다.
예, 50%씩. 지금 증액의 50%씩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11번, 국가지진방재교육관 설립 사업입니다.
건립의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위한 예산 3억 원 증액안이 제시되었습니다.
건립의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위한 예산 3억 원 증액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용 곤란입니다.
사업 필요성은 인정이 되는데 교육기관 간 기능 중복 및 추가 재정 소요에 따른 재정 당국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중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행안부가 추진하는 체험관 같은 경우는 14개가 있고요, 소방에서 6개, 교육부에서 15개, 산업부 1개 이렇게 해서 좀 많이 있습니다.
수용 곤란입니다.
사업 필요성은 인정이 되는데 교육기관 간 기능 중복 및 추가 재정 소요에 따른 재정 당국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중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행안부가 추진하는 체험관 같은 경우는 14개가 있고요, 소방에서 6개, 교육부에서 15개, 산업부 1개 이렇게 해서 좀 많이 있습니다.
아, 이건 포항에서 하려고 하는 거구나.
정부 측 의견대로 수용 곤란한 것으로 하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증액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증액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번,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은 여러 지역 정비사업에 대해 총 42개의 증액안이 있습니다. 6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한 페이지씩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한 페이지씩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전부 쭉 뭉뚱그려서…… 몇 페이지까지지요?

13페이지까지.
13페이지까지 특이한 것만 쭉 말씀하십시오.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 용인, 화성 등에 602억 1800만 원 증액안입니다.
경기 화성시 황계지구에 41억 원 증액, 경기 의정부시 녹양사거리 빗물펌프장 배수용량 증설에 60억 원 증액, 강원 춘천시 북산지구 도로 개설에 10억 원 증액, 충북 음성군 배냄이 저수지 제방 침식 등에 6억 원 증액, 충북 단양군 달맞이길 상습 침수지구에 12억 원 증액, 충남 천안시 성환장천지구에 28억 원 증액, 충남 천안시 광기지구 100억 원, 충남 보령시 두룡지구 20억 원, 충남 보령시 내항지구 32억 100만 원, 충남 당진시 장고항지구 25억 원, 전북 고창군 안산제 제방 누수 등에 1억 원, 전북 고창군 대동지구 5억 원, 전북 진안군 양명지구 5억 원, 전북 남원시 생암지구 5억 원, 전북 임실군 수천지구 2억 원, 전남 완도군 완도1지구 토지보상 등 15억 원, 전남 함평군 신광지구 27억 5000만 원, 전남 나주시 문평천2지구 5억 원, 전남 나주시 운암천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해 5억 원, 전남 나주시 호장지구 30억 원, 대구 달성군 화원 설화성산지구 47억 5000만 원……
경기 용인, 화성 등에 602억 1800만 원 증액안입니다.
경기 화성시 황계지구에 41억 원 증액, 경기 의정부시 녹양사거리 빗물펌프장 배수용량 증설에 60억 원 증액, 강원 춘천시 북산지구 도로 개설에 10억 원 증액, 충북 음성군 배냄이 저수지 제방 침식 등에 6억 원 증액, 충북 단양군 달맞이길 상습 침수지구에 12억 원 증액, 충남 천안시 성환장천지구에 28억 원 증액, 충남 천안시 광기지구 100억 원, 충남 보령시 두룡지구 20억 원, 충남 보령시 내항지구 32억 100만 원, 충남 당진시 장고항지구 25억 원, 전북 고창군 안산제 제방 누수 등에 1억 원, 전북 고창군 대동지구 5억 원, 전북 진안군 양명지구 5억 원, 전북 남원시 생암지구 5억 원, 전북 임실군 수천지구 2억 원, 전남 완도군 완도1지구 토지보상 등 15억 원, 전남 함평군 신광지구 27억 5000만 원, 전남 나주시 문평천2지구 5억 원, 전남 나주시 운암천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해 5억 원, 전남 나주시 호장지구 30억 원, 대구 달성군 화원 설화성산지구 47억 5000만 원……
그만하시고요.
13페이지까지 일괄 쭉 보시고, 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는데 여기 보면 정부 의견 중에 제가 받은 바로는 신중 검토 의견이 대다수이고 수용 곤란한 부분이 있던데 수용 곤란한 부분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까지 일괄 쭉 보시고, 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는데 여기 보면 정부 의견 중에 제가 받은 바로는 신중 검토 의견이 대다수이고 수용 곤란한 부분이 있던데 수용 곤란한 부분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번 12번 되겠습니다.
먼저 12번에 보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중기계획 반영 등 행정절차가 선행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이 건 관련해서는 수용 곤란입니다.
연번 12번 되겠습니다.
먼저 12번에 보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중기계획 반영 등 행정절차가 선행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이 건 관련해서는 수용 곤란입니다.
어느 사업이요?

의정부 녹양사거리 빗물펌프장 증설 증액 관련입니다.
다음에는 춘천 북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증액 관련해서 정부 의견은 수용 곤란입니다. 이유는 새로운 도로 개설 및 교량 신설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목적하고는 다소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마을 인접도로 안전시설 설치 등을 위한 급경사지 붕괴위험 정비사업 검토로는 가능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에는 음성 배냄이……
다음에는 춘천 북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증액 관련해서 정부 의견은 수용 곤란입니다. 이유는 새로운 도로 개설 및 교량 신설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목적하고는 다소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마을 인접도로 안전시설 설치 등을 위한 급경사지 붕괴위험 정비사업 검토로는 가능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에는 음성 배냄이……
잠깐만요. 아까 춘천시의 경우는 교량 개설은 안 되는데 급경사지는 가능하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이름, 아까 급경사지 뭐라고요?

급경사지 붕괴위험 정비사업입니다.
붕괴위험 정비사업이요?

예.
이건 이렇게 전환하는 걸로 하고.
다음.
다음.

다음은 음성 배냄이 재해위험저수지 증액 관련입니다. 정부 의견은 수용 곤란입니다.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사업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가 선행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단양 달맞이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증액 관련해서 정부 입장은 수용 곤란입니다. 이유는 댐 수몰지역 내 도로 숭상 및 교량 설치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목적에는 다소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도로 인접 위험사면 안전시설 설치 등을 위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거의 같습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 정비사업으로는 검토가 가능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에는 단양 달맞이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증액 관련해서 정부 입장은 수용 곤란입니다. 이유는 댐 수몰지역 내 도로 숭상 및 교량 설치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목적에는 다소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도로 인접 위험사면 안전시설 설치 등을 위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거의 같습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 정비사업으로는 검토가 가능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또 있나요?

그다음에 연번 12번의 나주 문평천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증액 관련입니다. 정부 의견은 수용 곤란이 되겠습니다. 이유는 행정절차 선행이 안 이루어졌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연번 그대로 12번이고요. 영덕 금진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증액 관련입니다. 정부 의견은 수용 곤란이 되겠습니다. 역시 행정절차 선행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다음에는 연번 그대로 12번이고요. 영덕 금진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증액 관련입니다. 정부 의견은 수용 곤란이 되겠습니다. 역시 행정절차 선행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다음.

다음은 연번 12번 그대로고요. 창원 진해 안골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증액 관련입니다. 정부 의견은 수용 곤란입니다. 이유는 역시 행정절차 선행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된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관련해서 논의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신중 검토 의견은 전부 다 증액을 수용하는 걸로 하고요. 그다음에 수용 곤란인 것은 전부 다 증액하지 않는 걸로 하고요.
거기 중에 지금 6페이지에 있는 강원도 춘천시는 급경사지로 변경을 해서 증액을 수용하고요.
그다음에 7페이지의 충북 단양군 그것도 12억은 급경사지로 변경을 해서 증액을 수용하고요.
나머지는……
(「예」 하는 위원 있음)
관련해서 논의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신중 검토 의견은 전부 다 증액을 수용하는 걸로 하고요. 그다음에 수용 곤란인 것은 전부 다 증액하지 않는 걸로 하고요.
거기 중에 지금 6페이지에 있는 강원도 춘천시는 급경사지로 변경을 해서 증액을 수용하고요.
그다음에 7페이지의 충북 단양군 그것도 12억은 급경사지로 변경을 해서 증액을 수용하고요.
나머지는……
진해 안골 있잖아요, 진해 안골.
진해 안골?
그건 행정절차가 안 됐다는데?
그건 행정절차가 안 돼 있어서……
그렇게 제안을 해 보는데,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괜찮습니까, 김종양 위원님?
일단 원칙을 가지고 한 거여서 원칙에 대해서, 김종양 위원님도 수용이 안 되지만 저도 수용이 안 돼서, 그러니까 공평한 것 같으니까 그렇게 제가 제안한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제안을 해 보는데,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괜찮습니까, 김종양 위원님?
일단 원칙을 가지고 한 거여서 원칙에 대해서, 김종양 위원님도 수용이 안 되지만 저도 수용이 안 돼서, 그러니까 공평한 것 같으니까 그렇게 제가 제안한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지요. 감사합니다.
다음.

13번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서울 광진구 등 낙석 붕괴 피해 발생 예방을 위한 사업비 22억 8600만 원 증액안과 경남 창원시 팔용지구 토사 유출 및 사면 붕괴 방지를 위한 사업비 1억 원 증액안이 있습니다.
서울 광진구 등 낙석 붕괴 피해 발생 예방을 위한 사업비 22억 8600만 원 증액안과 경남 창원시 팔용지구 토사 유출 및 사면 붕괴 방지를 위한 사업비 1억 원 증액안이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은, 일단은 서울 광진구 등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증액 관련해서 정부 입장은 수용 곤란입니다. 사유는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준비계획 반영 등 행정절차가 아직 불비합니다.
그다음에 창원 팔용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증액 관련해서는 신중 검토이지만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정부 측 의견은, 일단은 서울 광진구 등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증액 관련해서 정부 입장은 수용 곤란입니다. 사유는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준비계획 반영 등 행정절차가 아직 불비합니다.
그다음에 창원 팔용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증액 관련해서는 신중 검토이지만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앞서 의결했던 대로 행정절차 미이행한 것은 증액하지 않는 걸로 하고 창원 건은 증액을 하는 걸로 해서 의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14번 총괄적으로 쭉 설명을 해 주시고요.
위원님들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14번 총괄적으로 쭉 설명을 해 주시고요.

14번,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입니다.
경기 용인 등 자연재해로 인한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를 위한 사업비 211억 3700만 원 증액안과 강원 영월군 석항지구 10억 원 증액안, 경북 예천군 용궁지구 25억 원 증액안, 경북 울진군 10억 원 증액안, 경남 거제시 송진지구 5억 원 증액안, 경남 남해군 삼화지구 5억 원 증액안, 경남 합천군 고품지구 20억 원 증액안, 경남 창녕군 계성지구 10억 원 증액안, 경남 산청군 대포지구 9억 1000만 원 증액안이 있습니다.
경기 용인 등 자연재해로 인한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를 위한 사업비 211억 3700만 원 증액안과 강원 영월군 석항지구 10억 원 증액안, 경북 예천군 용궁지구 25억 원 증액안, 경북 울진군 10억 원 증액안, 경남 거제시 송진지구 5억 원 증액안, 경남 남해군 삼화지구 5억 원 증액안, 경남 합천군 고품지구 20억 원 증액안, 경남 창녕군 계성지구 10억 원 증액안, 경남 산청군 대포지구 9억 1000만 원 증액안이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모든 건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은 신중 검토이고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바입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신중 검토한다는데 이제 판단하시면 됩니다, 수용할 건지 아니면 감액할 건지.
아까하고 똑같은 기준으로 하시지요.
같은 기준으로, 그러면 이 부분은 다 증액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15번, 드론 및 디지털트윈 연계 급경사지 붕괴 위험성 분석기술 개발(R&D) 사업입니다.
이미 급경사지 위험 예방을 위한 관련 기술이 확보되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적용·운용 중이므로 기개발된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업비 6억 원 감액안입니다.
이미 급경사지 위험 예방을 위한 관련 기술이 확보되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적용·운용 중이므로 기개발된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업비 6억 원 감액안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은 수용 곤란입니다. 이유는 사업계획상 1차년도 드론·SAR 장비 제작 및 사면 붕괴 모델 개발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고 기개발된 기술을 활용해서 2차년도, 2026년도 이후에는 민간 분야의 선행기술들을 활용해서 예산을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은 수용 곤란입니다. 이유는 사업계획상 1차년도 드론·SAR 장비 제작 및 사면 붕괴 모델 개발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고 기개발된 기술을 활용해서 2차년도, 2026년도 이후에는 민간 분야의 선행기술들을 활용해서 예산을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이게 보니까 첨단기술하고 안전을 융합해 가지고 첨단기술을 안전 확보에 활용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많이 듣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감액은 철회하겠습니다.
이상식 위원님은 감액을 철회하셨습니다.
저도 철회하겠습니다.
모경종 위원님도 철회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광희 위원님.
그러면 이광희 위원님.
국민 안전.
대세?
이광희 위원님도 철회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대해서는 감액하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 안에 대해서는 감액하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16번, AI 기반 안전신고 정보의 과학적 분석서비스 기술 개발(R&D)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당초 9개월분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사업 지연으로 2024년도 사업이 2025년 6월에 종료될 예정이므로 회계연도 일치를 위해 3개월분에 해당하는 5억 4000만 원 감액안이 제시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당초 9개월분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사업 지연으로 2024년도 사업이 2025년 6월에 종료될 예정이므로 회계연도 일치를 위해 3개월분에 해당하는 5억 4000만 원 감액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은 수용입니다.
그 사유를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가 동 사업과 관련해서 내용이 좀 복잡하고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7월까지 저희가 타당성 검증 용역을 시행하는 바람에, 동 사업 시행 자체가 7월부터 진행이 되는 바람에 3개월분밖에 집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정부 측 의견은 수용입니다.
그 사유를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가 동 사업과 관련해서 내용이 좀 복잡하고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7월까지 저희가 타당성 검증 용역을 시행하는 바람에, 동 사업 시행 자체가 7월부터 진행이 되는 바람에 3개월분밖에 집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정부에서 수용했으니까요,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17번 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 조성 지원(R&D) 사업입니다.
재난안전기업이 보유한 제품기술의 성능·시험·평가, 연구개발 판로 개척 지원 기능 등을 위한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 1개소 조성 예산 15억 원 증액안입니다.
재난안전기업이 보유한 제품기술의 성능·시험·평가, 연구개발 판로 개척 지원 기능 등을 위한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 1개소 조성 예산 15억 원 증액안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은 신중 검토입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번, 안동 교통안전체험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경북 안동시 교통안전체험센터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 등 13억 원 증액안입니다.
경북 안동시 교통안전체험센터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 등 13억 원 증액안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은 수용 곤란입니다. 이유는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소관 부처인 국토부에서 담당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 의견은 수용 곤란입니다. 이유는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소관 부처인 국토부에서 담당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입니다.
부서를 잘못 찾아오셨구나.
이건 안동같이 인구 적은 데보다 수도권이나 이런 데 인구 많은 데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꼭 굳이 안동에……
저는 꼭 안동에 해 주고 싶은데 우리 부처 사업이 아니라니 이건 받아들일 수가 없겠네요.
그렇지요. 제외, 가십시다.
증액은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19번, 에스컬레이터 핵심 부품 시험인증 및 신뢰성평가센터 구축 사업입니다.
경남 거창군의 에스컬레이터 핵심 부품 시험인증 및 신뢰성평가센터 구축 사업비로 15억 원 증액안입니다.
경남 거창군의 에스컬레이터 핵심 부품 시험인증 및 신뢰성평가센터 구축 사업비로 15억 원 증액안입니다.
정부 측.

정부 측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은 신중 검토이고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정부 측 의견은 신중 검토이고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증액에 동의합니다.
너무 많은 것 아니에요, 이것?
15억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억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번입니다.
SAND 기반 산불 탐지 분석 대응 플랫폼 개발사업입니다.
심화되는 기후위기로 재난·재해가 대형화되고 빈도가 잦아 인류를 위협하고 있으므로 재난 대응을 위한 첨단기술의 신속한 적용 개발을 위한 예산 49억 원 증액안입니다.
SAND 기반 산불 탐지 분석 대응 플랫폼 개발사업입니다.
심화되는 기후위기로 재난·재해가 대형화되고 빈도가 잦아 인류를 위협하고 있으므로 재난 대응을 위한 첨단기술의 신속한 적용 개발을 위한 예산 49억 원 증액안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은 수용 곤란입니다.
산불 관련 주무부처인 산림청 등과 사전 협의가 충분히 필요하고 대규모 다부처 협력사업입니다. 충분한 R&D 사전 기획이 없는 상황이므로 2025년부터 바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좀 미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은 수용 곤란입니다.
산불 관련 주무부처인 산림청 등과 사전 협의가 충분히 필요하고 대규모 다부처 협력사업입니다. 충분한 R&D 사전 기획이 없는 상황이므로 2025년부터 바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좀 미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증액하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부대의견 나온 게 없으니까 부대의견까지 논의해 버리지요.
다음.
특별히 이번에 부대의견 나온 게 없으니까 부대의견까지 논의해 버리지요.
다음.

마지막으로 2개의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윤건영 위원님께서 제시하셨고요. ‘행정안전부는 동 호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비를 적기에 교부한다.’
윤건영 위원님께서 제시하셨고요. ‘행정안전부는 동 호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비를 적기에 교부한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행안부는 왜 적기에 돈을 안 주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차관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행안부는 왜 적기에 돈을 안 주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차관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하나 말씀을 다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일단은 동 건에 대해서 정부 입장은 수용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행안부는 2025년 1월에 교부 결정 통보 이후 신속히 동 호 관련돼서 집행이 되도록 자금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 행정안전부는 2024년에 사업 완료 예정인 침수 우려 취약도로 자동차단시설 사업과 유사한 취지의 침수 우려 하상도로 자동차단시설 사업을 신규로 편성하였는바, 향후 사업 수요 파악과 계획 수립을 철저히 하는 한편 신규 사업의 국고보조율을 지방자치단체 재원 여력을 감안하여 높이는 등 기존 사업과의 차별화 방안을 검토한다’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은 일부 수용입니다.
관련해서 말씀 주신 배준영 위원님께 동의를 얻은 바인데요. 여기서 보면 ‘국고보조율을 상승한다’라는 부분은 시행령 개정 등 다른 조치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그것은 여기서 빼는 걸로 이렇게 조정 말씀을 드렸고 동의를 받았습니다.
관련해서 말씀 주신 배준영 위원님께 동의를 얻은 바인데요. 여기서 보면 ‘국고보조율을 상승한다’라는 부분은 시행령 개정 등 다른 조치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그것은 여기서 빼는 걸로 이렇게 조정 말씀을 드렸고 동의를 받았습니다.
아니, 제가 볼 때는 높여 줘야 될 것 같은데, 신규 사업인 경우.

시행령으로 저희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행령에 좀 반영을 해서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부 수용, 그 부분은 빼고 배준영 위원이 제안한 대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부 수용, 그 부분은 빼고 배준영 위원이 제안한 대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행정안전부 예산안 의결은 내일 차관 소관 보류안건을 정리한 후에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찰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잠시 장내 정돈을 하겠습니다.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전문위원님이 들어가시긴 했는데요. 들어오는 동안에 말씀을 드리면 아까 안전교육 체계·인프라 1번 사업이 총 3억을 증액하기로 했었는데요. 확인해 봤더니 2억만 증액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북 동부권에 하나 그리고 충남권에 하나 이렇게 해서, 조은희 위원님께서 그 2개를 제안한 사업이라고 하니까요 2억만 증액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경찰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를 위해 이호영 차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행정안전부 예산안 의결은 내일 차관 소관 보류안건을 정리한 후에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찰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잠시 장내 정돈을 하겠습니다.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전문위원님이 들어가시긴 했는데요. 들어오는 동안에 말씀을 드리면 아까 안전교육 체계·인프라 1번 사업이 총 3억을 증액하기로 했었는데요. 확인해 봤더니 2억만 증액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북 동부권에 하나 그리고 충남권에 하나 이렇게 해서, 조은희 위원님께서 그 2개를 제안한 사업이라고 하니까요 2억만 증액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경찰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를 위해 이호영 차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 차장 이호영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저희 경찰청의 내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이렇게 자리를 함께해 주신 위성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의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답변드리고 향후 경찰행정에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저희 경찰청의 내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이렇게 자리를 함께해 주신 위성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의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답변드리고 향후 경찰행정에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경찰청 소관 예산안 첫 번째 안건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경찰청 소관 예산안 첫 번째 안건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1번과 2번은 질의 위원께서 철회하셨습니다.
연번 3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3번, 경찰 실내사격장 공기질 개선 사업입니다.
실내 사격장의 공기 중 납 농도가 권장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어 경찰관의 안전한 훈련 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 75억 원 증액안입니다.
연번 3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3번, 경찰 실내사격장 공기질 개선 사업입니다.
실내 사격장의 공기 중 납 농도가 권장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어 경찰관의 안전한 훈련 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 75억 원 증액안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 의견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그래요?

예.
배짱이 두둑하구나. 기재부 가서 혼나시려고……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하더라도 기재부에서 당하도록 놔두십시오. 증액시켜 줍시다. 사실 취지 자체는 좋잖아요, 실내 사격장 공기질.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몇 개소 정도로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1개소는 아닐 테고……

지금 75개소 계획하고 있습니다.
75개소?

예, 149개소 중에서 75개소 75억, 각 개소마다 1억씩 해서 75개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김종양 위원님 요구한 대로 75억 원을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없으면 김종양 위원님 요구한 대로 75억 원을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번, 경찰관서 청사방호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경찰관서를 방문하는 불특정인으로부터 안전 확보를 위해 위해물품 검색장비(금속탐지기 및 X-ray) 설치 예산 12억 6000만 원 증액안입니다.
경찰관서를 방문하는 불특정인으로부터 안전 확보를 위해 위해물품 검색장비(금속탐지기 및 X-ray) 설치 예산 12억 6000만 원 증액안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 의견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위원님들, 전부 증액해 달라고 다 증액해 드리면 안 됩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양부남·조승환 위원님이 동시에 했는데 이것은 신뢰성이 가네요, 여야가 공동으로 같이 했으니까.
여야가 같이 하긴 했는데……
이건 절반만 하시지요, 차장님. 절반만 12억 3000……
이건 절반만 하시지요, 차장님. 절반만 12억 3000……

이게 저희들 경찰서까지 하면 한 181억이 드는데요. 저희들은 지금 시도경찰청만 18개소, 12.6억만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증액 의견으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증액 의견으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5번, 마음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사업입니다.
마음동행센터 3개소(경기남부·경남·강원) 추가 증설을 위한 예산 7억 800만원 증액안입니다.
마음동행센터 3개소(경기남부·경남·강원) 추가 증설을 위한 예산 7억 800만원 증액안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 의견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해 주시지요.
그래요. 가장 이슈가 되는 게 경찰관 자살이니까 취지는 좋은 것 같아요.
여기는 너무 너그러우신 것 같은 느낌인데요, 김종양 위원님.
경찰들이 요즘 직면하고 있는 여러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마음건강에 대한 중요도가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증액을 꼭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7억 원 증액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검토보고 빨리해 주십시오.
다음.
검토보고 빨리해 주십시오.

6번, 권총 구매 사업입니다.
일반 권총과 저위험 권총 혼용 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재검토가 필요하며 저위험 권총 구매 예산 중 50%인 10억 3500만 원 감액안입니다.
일반 권총과 저위험 권총 혼용 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재검토가 필요하며 저위험 권총 구매 예산 중 50%인 10억 3500만 원 감액안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위험 권총은 약 8년간 개발과 성능검증을 통해 현장 운영에 적합하다는 전문가 평가를 받았습니다. 2025년도는 저위험 권총 1380정을 구매하여 양산품에 대한 성능검증과 2026년 훈련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정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제가 국정감사 때 질의를 통해서 밝힌 바에 의하면 경찰이 2022년, 23년 들어오면서 계속적으로 너무 강력하게 대처를 하고 있어서, 수갑 사용률도 10배가 넘게 오르고 또 폭력적 행위도 경찰들이 굉장히 강력해졌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저위험 권총까지 도입이 돼서……
현재 상황에서는 경찰의 공권력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권총까지 쥐어 준다? 이건 저는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경찰들이 가면 갈수록 굉장히 강력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찰의 폭력성이 노골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경찰의 공권력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권총까지 쥐어 준다? 이건 저는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경찰들이 가면 갈수록 굉장히 강력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찰의 폭력성이 노골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시지요.
저도 경찰이 최근에 굉장히 거칠어지고 폭력적으로 변했다는 이광희 위원님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도 여러 가지로 반성해야 될 부분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위험 권총은 제가 설명을 받아 봤거든요. 이게 총알의, 총기의 충격을 크게 하는 것이, 타격을 크게 하는 게 기술이 아니고 최소한의, 보통 권총의 10분의 1의 경량 탄환으로 이게 뼈까지 닿지 않는다는 거지요, 뼈까지 닿으면 치명적인 위해를 초래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술을 오랫동안 축적해 왔고……
그래서 이것은 또 기존의 총기보다는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에 대한 위해를 감소시키는 그런 측면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이걸 가지고 또 막 쏴 대면 문제가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지금의 경찰 총기는 치명적인 무기인 데 반해서 이것은 살상용은 아니고 충격용이고 또 제압용이고 체포용이다, 테이저건보다는 조금 더 위험성이 높고 그 대신에 일반 38구경 권총보다는 낮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보기에는, 저는 이걸 경찰에서 요구하는 금액대로 다 해 주면 좋겠지만 이걸 줄이려면 또 규모의 경제 때문에 이게 양산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는 객관적으로 사실을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말씀을 좀 해 주시지요.
그런데 저위험 권총은 제가 설명을 받아 봤거든요. 이게 총알의, 총기의 충격을 크게 하는 것이, 타격을 크게 하는 게 기술이 아니고 최소한의, 보통 권총의 10분의 1의 경량 탄환으로 이게 뼈까지 닿지 않는다는 거지요, 뼈까지 닿으면 치명적인 위해를 초래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술을 오랫동안 축적해 왔고……
그래서 이것은 또 기존의 총기보다는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에 대한 위해를 감소시키는 그런 측면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이걸 가지고 또 막 쏴 대면 문제가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지금의 경찰 총기는 치명적인 무기인 데 반해서 이것은 살상용은 아니고 충격용이고 또 제압용이고 체포용이다, 테이저건보다는 조금 더 위험성이 높고 그 대신에 일반 38구경 권총보다는 낮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보기에는, 저는 이걸 경찰에서 요구하는 금액대로 다 해 주면 좋겠지만 이걸 줄이려면 또 규모의 경제 때문에 이게 양산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는 객관적으로 사실을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말씀을 좀 해 주시지요.
기술력에 대해서는 명확한 겁니까?

예, 기술력은 이미, 거의 전문가 검증은 끝났고요. 마지막 양산하고 나서 양산된 총기에 대한 검증은 양산해 봐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저희들이, 기본 양산이 1380정입니다, 기본 정 수가.
올해 처음으로 추진해 보는 사업이네요?

예, 8년 동안 했는데 이게 이상식 위원님 말씀대로 오히려 인권에도 도움이 되고……
그러니까 8년 동안 연구개발을 했고 이제 첫 양산에 들어가는 첫 사업이다?

예, 양산에 들어가는 단계입니다.
우리나라 치안산업의 발전에도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긍정적으로.
이상식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자세히 알고 계시니, 가까이 계시니까……
아니, 저는 친정이라서 이런 게 아니고 설득을 했습니다, 경찰에서 저를.
이상식 위원님의 의견에 이건 동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양이가 먼저 이야기했으면 반대했을 거예요.
그렇지요.
아니, 그런 개념이 아니고 경찰이 너무……
아니에요, 저게 저위험 권총이잖아요. 오히려, 안 그러면 일반 권총 써야 되는데……
아니, 수갑 사용률이 1000배가 늘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경찰 안의 문화의 문제이고……
아니, 그래서 그 문화가 이것을 사람들 학살하지 않는다고 마구 쏴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지난번에 우리 시위할 때 가지고 있는 무장하고 나와서 위협하고 하는데……
예산만 가지고 얘기하시지요.
저는 지금 조지호 경찰청장이 있는 한 이걸 믿지를 못하겠어요.
그렇게 따지면 권총도 소지를 하면 안 돼. 몽둥이도 소지하면 안 돼.
기존 권총을 대체하는 건가요?

기존 권총하고 같이 쓰는 것 아니에요?

기존 권총을 보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 권총은 권총대로 사용을 하고 추가로 더 사용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 권총을 폐기시키고……

그러니까 기존 권총을 쏘면 너무 위력이 세기 때문에, 그 위력의 10분의 1은 안 넘기기 때문에 같이 보완을 하는 겁니다.

이게 성능이 대중화되면 점점 교체되는 과정입니다.
잠깐만요. 제가……
예,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원래 기예산안대로 그대로 통과시키는 대신, 현재 38권총 사용이 굉장히 엄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원래 기예산안대로 그대로 통과시키는 대신, 현재 38권총 사용이 굉장히 엄격하지 않습니까?

예.
그 엄격함을 여기에 적용을 하는 것을 단서조항으로 달아도 되겠습니까?

예, 그건 가능합니다.
부대조건은 이 사용을 엄격하게 하기 위한 규정을 만들어서요 그 규정을……
그런 부대조건으로 현재의 38권총 사용에 준하는 규정들을 여기다가 한다면, 그런 전제를 달아서 통과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포함해서 관련 규정을, 총기규정을 새로 신설해야 된다면 신설을 해서 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이 사업을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넘어갑시다.

예, 기존의 38권총 규제 기준에 따라 맞도록 같이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건 감액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러면 이건 감액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번, 권총탄 구매 사업입니다.
앞서 저위험 권총 구매 사유와 같은 사유로 예산 50%인 13억 3000만 원 감액안입니다.
앞서 저위험 권총 구매 사유와 같은 사유로 예산 50%인 13억 3000만 원 감액안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금방 저위험 권총 구입과 관련해서 실탄 구매입니다. 저위험탄입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정부 측 안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8번, 현장장비 구입 사업입니다.
범죄 예방 및 피의자 검거에 사용되는 테이저건의 신속한 교체를 위해 20억 9000만 원 증액안입니다.
범죄 예방 및 피의자 검거에 사용되는 테이저건의 신속한 교체를 위해 20억 9000만 원 증액안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 의견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테이저건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2025년부터 3개년간 2550정씩 신형 권총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2025년부터 3개년간 2550정씩 신형 권총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테이저건 가격 계속 지금 인상되고 있지요?

예.
국산 장비 빨리 개발해 가지고 테이저건하고 경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될 거예요. 경찰청 같은 경우에도, 그렇지요? 독점적으로 지금 공급받고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질의하신 겁니까, 위원님?
예, 물어봤어요.
답을 하십시오.

제가 다시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거의 지금 테이저건이 독점적이잖아요, 그렇지요? 외국, 미국산.

예, 외국에 독점적으로 예속해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것 내년에 증액 불가피하다면 증액 의견에 동의를 하지만 훨씬 더 가격 경쟁력이 있는 국산 제품 빨리 개발해 가지고……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전에 개발되던 것은 양산 단계에서 불합격이 나와서 양산이 그쳤는데요. 그것도 계속 검토하고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개발되던 것은 양산 단계에서 불합격이 나와서 양산이 그쳤는데요. 그것도 계속 검토하고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님, 어떻게 하시지요?
예, 동의합니다.
증액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9번, 발신정보 알리미 사업입니다.
경찰관서의 수사부서가 전화를 발신하는 경우 경찰에서 발신한 전화임을 표시하도록 하는 발신정보 알리미 서비스 도입을 위해 11억 7300만 원 증액안입니다.
경찰관서의 수사부서가 전화를 발신하는 경우 경찰에서 발신한 전화임을 표시하도록 하는 발신정보 알리미 서비스 도입을 위해 11억 7300만 원 증액안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 의견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제가 봐도 매우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요새는 사칭이 너무 많아서, 사실은.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번, 차세대 실종아동 등 통합지원 플랫폼 구축 사업입니다.
현재 경찰청 실종자 정보 시스템이 노후되어 있으므로 첨단 기술을 도입한 차세대 시스템 구축을 위한 ISP 예산 4억 9000만 원 증액안입니다.
현재 경찰청 실종자 정보 시스템이 노후되어 있으므로 첨단 기술을 도입한 차세대 시스템 구축을 위한 ISP 예산 4억 9000만 원 증액안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 의견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증액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없으시면 증액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11번, 기동순찰대 운영 사업에 대해서 국가경찰로 출범한 기동순찰대의 현장 치안 활동은 민생치안과 직결되는 예산이므로 정부 원안 유지안과 기동순찰대 운영은 자치경찰사무와 중복되는 측면이 있고 수사 및 형사부서의 수사 인력을 보강하고 지구대 및 파출소의 현장 인력을 보강하는 것이 우선이므로 55억 9500만 원 전액 감액안이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순찰대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사무를 망라하는 종합 경찰 사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균질한 치안 역량 확보를 위해서는 국가 주도의 조직 및 재정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정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 경찰은 대표적인 저비용·고효율 경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우리나라의 치안 수준은, 경찰이 가끔씩 정치적 중립이나 공공성 시비 이런 데 또는 폭력적인 물리력 사용 이런 것으로 비판을 받을지는 몰라도 일반 강력범죄나 이런 쪽의 치안 수준은 세계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안정적인 치안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괜히 이렇게 기존의 시스템을 허물어뜨리는 이런 것을 굳이 만들 필요가 있느냐. 제가 보기에는 경찰에는 이보다 더 시급한 문제가 많다. 수사·형사부서에 인력 보강하고 인센티브 주고 또 지구대·파출소 인력 보강하고 또 사기 앙양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감액 의견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안정적인 치안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괜히 이렇게 기존의 시스템을 허물어뜨리는 이런 것을 굳이 만들 필요가 있느냐. 제가 보기에는 경찰에는 이보다 더 시급한 문제가 많다. 수사·형사부서에 인력 보강하고 인센티브 주고 또 지구대·파출소 인력 보강하고 또 사기 앙양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감액 의견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합니다.
저도 감액 의견……
지금 그러면 기동순찰대를 갖다가 없애자는 겁니까?
예, 없애자는 겁니다.
지금 그것은…… 지금 어차피 시행된 기동순찰대인데 아마 좀 시행을 해 보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받고 다시 어떻게 조정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지금 이것을……
예산이 없으면 일을 안 하면 되는데 왜 우리 경찰은 계속 예산도 없고 인력도 없는데 자꾸 일만 하려고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의견이 갈리므로 이것은 보류해서 추후에 논의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12번, 112과태료 업무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현재 수기로 작성 중인 허위 112 신고 등에 대한 과태료 처리업무의 정확한 데이터 관리 및 징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업무관리시스템 도입 예산으로 11억 5300만 원 증액안입니다.
현재 수기로 작성 중인 허위 112 신고 등에 대한 과태료 처리업무의 정확한 데이터 관리 및 징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업무관리시스템 도입 예산으로 11억 5300만 원 증액안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 의견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그러면 위원님들의 증액 의견대로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기 전에요, 하나만 말씀을 좀 드리고 갈게요.
지금 지구대·파출소에 대한 소관 업무가 112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위원님들의 증액 의견대로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기 전에요, 하나만 말씀을 좀 드리고 갈게요.
지금 지구대·파출소에 대한 소관 업무가 112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 전에는 어디서 했었지요?

생활안전과에서……
예, 생활안전담당 부서에서 했었지요?

예.
그래서 저는 지구대 및 파출소 운영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수동적으로 대응되고 있고 그럼으로써 중심지역관서제로 바뀌고……
그러니까 어떤 거냐 하면 능동적으로 치안 업무에 대응하지 못하고, 예방과 순찰을 하지 못하고 수동적 행태로 바뀌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12센터에 돼 있는 지구대·파출소 업무를 생활안전국 업무로 할 것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을 드리고요. 관련 내용을 향후에 부대의견으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 하면 능동적으로 치안 업무에 대응하지 못하고, 예방과 순찰을 하지 못하고 수동적 행태로 바뀌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12센터에 돼 있는 지구대·파출소 업무를 생활안전국 업무로 할 것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을 드리고요. 관련 내용을 향후에 부대의견으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는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기존의 생활안전에서는 각종 질서라든지 범죄 예방, 순찰 이런 걸 관리했지만 결국은 112라는 것이…… 경찰서 야간 같은 경우는 중앙 컨트롤타워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앙 컨트롤타워를 중심으로 야간에 어떤 급박한 그런 현장 상황을 대처하기 위해서 파출소의 순찰차 이런 것들을 다 112 산하에 두게 된 것입니다. 이 점을 참고해 주십시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기존의 생활안전에서는 각종 질서라든지 범죄 예방, 순찰 이런 걸 관리했지만 결국은 112라는 것이…… 경찰서 야간 같은 경우는 중앙 컨트롤타워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앙 컨트롤타워를 중심으로 야간에 어떤 급박한 그런 현장 상황을 대처하기 위해서 파출소의 순찰차 이런 것들을 다 112 산하에 두게 된 것입니다. 이 점을 참고해 주십시오.
전체적으로 관리는 생활안전국에서 하고요. 일부 보완해서 112센터로 운영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과거에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능동성이 중요한데 수동적으로 112센터에 온 것에 대응하는 것이 사실상 실적에 반영되는 형태로 돼 있어서 일선 지구대·파출소 경관들을 만났을 때 경찰관들이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예산 심의해 가겠습니다.
다음 예산 심의해 가겠습니다.

13번, 지역경찰 업무시스템 고도화 사업입니다.
지역경찰 업무시스템 장비 노후화에 따른 서비스 중단 및 접속 장애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예산 91억 400만 원 증액안과 53억 6000만 원 증액안, 4억 6500만 원 증액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지역경찰 업무시스템 장비 노후화에 따른 서비스 중단 및 접속 장애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예산 91억 400만 원 증액안과 53억 6000만 원 증액안, 4억 6500만 원 증액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1억 400만 원 증액 의견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금액 결정이니까요, 많은 걸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이것은 금액 결정이니까요, 많은 걸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14번, 과태료 고지서 QR코드 도입 사업입니다.
교통법규 위반 영상을 경찰관서 방문 없이 신속·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과태료 고지서에 QR코드 삽입을 위한 예산 7억 6200만 원 증액안입니다.
교통법규 위반 영상을 경찰관서 방문 없이 신속·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과태료 고지서에 QR코드 삽입을 위한 예산 7억 6200만 원 증액안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 의견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저는 이것 동의하는데요. 그러면 이게 도입되면 교통법규 위반 영상을 이제 자기가 볼 수 있는 겁니까, 그것을 다운받아 가지고?

예. 이것은 신고자, 공익신고한 경우에…… 기존의 것은 미리 과태료 고지서 나가면서 사진이 좀 찍혀 나오는데 공익신고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는데 공익신고도 QR을 딱 찍으면 거기에 동승자는 좀 가려지고 운전자……
영상 아니면 사진요?

영상 자료.
아, 영상입니까?

예.
저는 동의합니다.
증액안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15번, 무인단속장비 운영 사업입니다.
지자체 설치 장비에 대해서는 설치 주체가 위탁관리비를 부담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국가가 부담하는 위탁관리비는 24년도 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어 72억 2000만 원 감액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지자체 설치 장비에 대해서는 설치 주체가 위탁관리비를 부담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국가가 부담하는 위탁관리비는 24년도 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어 72억 2000만 원 감액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관리비 예산 삭감 시 단속장비의 운영 중단이 불가피하므로 정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께서 삭감 철회하시고 가셨습니다.
그래요?
하나만 물어볼게요.
598억에서 670억으로 증액됐는데 증액된 이유가 뭐지요?
598억에서 670억으로 증액됐는데 증액된 이유가 뭐지요?

무인단속 대수가 4461대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관리 예산도 늘어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증액 철회가 되었으므로 원안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로교통공단 출연금인데요. 출연금 전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 철회가 되었으므로 원안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로교통공단 출연금인데요. 출연금 전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6번, VR 기반 운전능력평가시스템은 R&D 사업 산출물인 제품에 대한 정확도·신뢰도·효과성 등 현장검증 작업 선행이 필요하므로 80%인 16억 7200만 원 감액안이 제시되었습니다.
17번, 광주 운전면허시험장 설립 사업은 광역시 중 유일하게 면허시험장이 없는 광주광역시에 운전면허시험장 건립을 위한 예산으로 102억 7900만 원 증액안이 제시되었습니다.
18번, TBN 충남교통방송 개국 사업은 보령·계룡·금산지역 중계소 구축을 위한 예산 10억 원 증액안입니다.
19번, 함평 교통안전교육원 건립 사업은 교통안전교육원 건립 예산 20억 5000만 원 증액 사업입니다.
20번, 용역비 증액 사업은 도로교통공단 자회사 노동자에 대한 식비 예산 8000만 원 증액안입니다.
17번, 광주 운전면허시험장 설립 사업은 광역시 중 유일하게 면허시험장이 없는 광주광역시에 운전면허시험장 건립을 위한 예산으로 102억 7900만 원 증액안이 제시되었습니다.
18번, TBN 충남교통방송 개국 사업은 보령·계룡·금산지역 중계소 구축을 위한 예산 10억 원 증액안입니다.
19번, 함평 교통안전교육원 건립 사업은 교통안전교육원 건립 예산 20억 5000만 원 증액 사업입니다.
20번, 용역비 증액 사업은 도로교통공단 자회사 노동자에 대한 식비 예산 8000만 원 증액안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번, VR 기반 운전능력평가시스템은 2025년 도입이 가능하고 고위험 운전자의 운전 능력을 객관적으로 진단함으로써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정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17번, 도로교통공단 출연, 광주 운전면허시험장 설립, 증액 의견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18번, 도로교통 출연금, TBN 충남교통방송 개국 관련해서는 증액 의견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19번, 도로교통공단 출연금, 함평 교통안전교육원 건립입니다. 증액 의견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20번, 도로교통공단 출연, 용역비입니다. 증액 의견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17번, 도로교통공단 출연, 광주 운전면허시험장 설립, 증액 의견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18번, 도로교통 출연금, TBN 충남교통방송 개국 관련해서는 증액 의견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19번, 도로교통공단 출연금, 함평 교통안전교육원 건립입니다. 증액 의견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20번, 도로교통공단 출연, 용역비입니다. 증액 의견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번 VR, 이게 가상현실을 말하는 건가요, 가상현실?

예.
그런데 이것을…… 여기 주요 사업 대상이 고령자들입니까?

예, 주로 고령자, 75세 이상 적성검사 할 때 본인이 희망하면 이것을 해서 본인이 측정할 수 있도록……
고령자들이 이 VR을 사용해 가지고 혼란이나 이런 걸 느끼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효과가 입증됐는지?
아니, 그것은 왜냐하면 고령자들은 지금 자기들이 운전능력 테스트할 기회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VR이 오히려 더 필요하지. 이 VR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들이 운전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갖다가 이것을 가지고 판단을 하고 그것을 자료로 해 가지고 앞으로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이 노령 운전자들에 대해서는 면허 주기를 좀 단축시키는 그런 방안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데 대한 전 단계로서 이게……
알겠습니다. 제가 김종양 위원님한테 설득을 당했습니다.
도로교통관리공단에서 누구 나와 계신가요? 관련 사업 설명 가능합니까? 없어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잘 눈에 확 들어오지는 않아 가지고……

생활안전교통국장입니다.
일어나서 설명하세요.

생활안전교통국장 한창훈입니다.
저희가 고령 운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저번에 서울시청 앞 역주행 사고도 고령 운전자 사고였기 때문에 고령 운전자에 대한 대책이 가장 지금 우리 교통안전에 필요한 상황이고.
저희가 22년부터 24년까지 고령 운전자에 대한, 고령 운전을 포함한 고위험 운전자에 대한 조건부 운전면허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의 연구용역을 3년간 지금 시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실제 운전을, 상황을 재현해서…… 실제 운전하게 되면 사고가 나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실험을 할 수……
저희가 고령 운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저번에 서울시청 앞 역주행 사고도 고령 운전자 사고였기 때문에 고령 운전자에 대한 대책이 가장 지금 우리 교통안전에 필요한 상황이고.
저희가 22년부터 24년까지 고령 운전자에 대한, 고령 운전을 포함한 고위험 운전자에 대한 조건부 운전면허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의 연구용역을 3년간 지금 시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실제 운전을, 상황을 재현해서…… 실제 운전하게 되면 사고가 나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실험을 할 수……
그러면 어떤 장치…… 모형 차 안에서 핸들을 자기가 잡습니까?

예, VR. 실제 차하고 똑같은 그런 환경을 만들어서 실제 도로 환경하고 똑같은 프로그램을 넣어서……
화면을 띄웁니까, 차 안에?

예, 그렇습니다. 앞에 화면, 모니터 크게……
아, 모니터를?

예. 그리고 조향도 있고 핸들도 있고 다 있습니다. 브레이크까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면서 자기의 운전능력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그런……
이게 VR 쓰는 게 아니고 화면으로 그냥……

아닙니다. 실제 모니터가 3개가 있고 그다음에 핸들도 있고 브레이크도 있고……
그러면 수준이 너무 떨어지는데 이것 안 되겠다, 이것.
아니, VR 수준 하면 실제 모니터가 실제 실감형으로 해서 실제 비행기 조정하는 것처럼 해 봐야지 지금처럼 화면 띄워 가지고 무슨 실험이 돼요?
아니, VR 수준 하면 실제 모니터가 실제 실감형으로 해서 실제 비행기 조정하는 것처럼 해 봐야지 지금처럼 화면 띄워 가지고 무슨 실험이 돼요?
오히려 안경 쓴 것 이상의 어떤 그런……
고령자들이기 때문에……
고령자들이 안 나오지.
안경이 훨씬 더 많이 간 거고 저기는 훨씬 더 떨어진 거지.
안경이 훨씬 더 많이 간 거고 저기는 훨씬 더 떨어진 거지.
VR 안경도 있지.
저건 1970년대 거고 안경은 2000년대 거고 거의 그런 수준인 거지.

저희가 임상실험을 올해 6개월 동안 다 실제 운전, 도로에서의 상황 그다음에 VR을 통한 상황을 다 비교해서 저희가 분석해 본 결과 그 결과치가 거의 다 똑같이 나왔습니다.
얼마 들었어요, 개발하는 데?

36억.
36억 들었는데 그것밖에 안 돼요? 저는 이해할 수가 없네.

VR하고 거의 유사하게 한 겁니다.

안경도, 지금 저희가 통상 알고 있는 고글형 VR 안경도 쓰고 이렇게 하는 것도 프로그램 안에 지금 예산안에 담겨 있습니다.
설명을 들어 보면 화면 띄워서 한다잖아요. 제가 얘기한게 1970년대 수준이라니까, 그건.
지금 이걸 들어 보니까 3년에 걸쳐 가지고 R&D 사업으로 개발한 것 아닌가요?
저는 이 연구개발이 더 필요한 것 같은데, 실험보다.

연구용역으로, R&D 사업으로……
R&D 사업으로 개발해 가지고 이제 상용화하기 위해서 지금 시작하는 건데 대당 이게 한 1억 정도 하더라고요, 세트를 설치하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우리가 지금 17개……
지방청마다 하나씩 합니다.
지방청마다 하나씩 한다, 이거지.
수준이 너무 떨어진다고……
아니, 지금 여기 VR하고 이런 것 다……
그것 해 놓으면 새로운 것 개발하는 데 더 시간이 걸려요. 이것 판단해야 돼요.
VR 그것도 있다니까.
성능을 한번, 위원장님…… 이광희 위원님은 이것 감액을 철회하셨어요, 이광희 위원님은. 그래서 저도 이것 한번 우리가 직접 한번 봤으면 하는데……
VR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경찰청에서 이해도가 너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VR을 그냥 비디오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아.
VR은 버추얼 리얼리티입니다.
그렇지. 가상현실을 갖다가……
말 그대로 거리감까지, 본인이 어느 정도 지금 안경을 쓰든 무슨 장비를 쓰든 간에 거리감까지 정확하게 현실과 일치하는 것이 VR의 기본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라면 화면을 보고 어떻게 거리감을 평가합니까?
불가능하지.
360도로 다 화면을 서라운드로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전면 모니터가 있고요, VR 안경도 착용해서 이렇게 하도록 돼 있고요.

제가 그 부분을 설명을 잘못했습니다. VR 안경이 있습니다.

여기서 설명을 그렇게 해서 그런 거고요.
설명을 잘못해서 그래. 아니, 지금 대한민국 IT 수준을 갖다가 지금……
그러니까 좀 설명을…… 이걸 내일 보시고, 이걸 뭘 하나 내일 한번 가져와서……
위원장님, 믿으세요.
아니, 믿을 수가 없어.
우리보고 한번 보자고 하지요. 그것 할 수 있습니까?
담당 국장이 설명하는 것 들으면 믿을 수가 없지. 그 돈 36억을 투자하고 다시 20억을 달라고 하는데……

올해 두 군데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설치돼 있는 데를.
36억을 그러면 날린다는 건데…… 내일 와 가지고, 다시 담당자 와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이 성능이 얼마나 우수한지……
이것 보류하겠습니다.
예, 보류하시지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줘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혹시 이런 건가요? 안경 쓰고 화면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화면 이렇게 있고 안경도 쓰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이런 건가요? 안경 쓰고 화면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화면 이렇게 있고 안경도 쓰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정말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VR 안경을 쓰면 기본적으로 화면이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확인을 하고 이것은 결정하시지요.
한 2억이면 쓰고 내가 실제 조종하는 것처럼 다 할 수 있는데 36억이나 들여서 모니터 놔 두고 한다면 그것은……
짧은 시간에 설명을 다 못 할 수 있으니까 내일 한번 보시지요.
그것은 그 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돼.

36억 드는 것은 조건부 운전면허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중에 VR 이게 그 안의 하나의 항목으로 들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설득이…… 일단 보류할 테니까요, 설득을 시켜 보세요.

예.
설득 안 되면 이 예산은 삭감하고 R&D 사업을 더 진행하세요.
다음.
광주운전면허시험장이나 충남교통방송, 함평교통교육원 용역비는 위원님들 요구대로 증액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다음.
광주운전면허시험장이나 충남교통방송, 함평교통교육원 용역비는 위원님들 요구대로 증액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21번입니다.
교통법규위반 자동판독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AI 영상분석기술을 활용한 판독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ISP 예산 3억 5900만 원 증액안입니다.
교통법규위반 자동판독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AI 영상분석기술을 활용한 판독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ISP 예산 3억 5900만 원 증액안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증액 의견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나올 때마다 자꾸 그게 리바이벌돼 가지고 의심을 자꾸 하게 되네.
이것 나올 때마다 자꾸 그게 리바이벌돼 가지고 의심을 자꾸 하게 되네.
증액하시지요.
증액안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22번, 고위험 성범죄 전력자 관리 강화 사업입니다.
고위험 성범죄 전력자 대응 및 점검을 위해 협력체계 구축, 출소 대비 대책 마련, 대상자 관리용 차량 확보를 위한 예산 63억 7100만 원 증액안입니다.
고위험 성범죄 전력자 대응 및 점검을 위해 협력체계 구축, 출소 대비 대책 마련, 대상자 관리용 차량 확보를 위한 예산 63억 7100만 원 증액안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 의견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위원님들 의견이 없으십니까?
63억 증액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63억 증액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구체적으로 어디에 쓴다는 말인가요?
구체적인 내용이 좀 부족하네요, 사실은.
그렇지, 이것 뭐 63억을 하는데……

유관기관 협업 비용이 1.5억이고요.
협업하는 데 비용이 들어가나요?

그다음에 업무용 차량 보급이 62억입니다.
아, 그게 제일 많구나.

예, 업무용. 왜냐하면 259개 경찰서에……
그러면 그걸 제일 내세워야지요, 그것을.

아반떼를 한 대씩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62억 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차량이 왜 필요한 건가요?

성범죄 전력자 관리를 하려면 현장 방문도 해야 되고요. 주기적으로 점검도 해야 되고 그래서 차량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기존 차량은 없나요?
그런 용도는 다 그것 할 것 같은데…… 안보 수사 차량처럼 특수한 차량이 아니잖아, 이것은.
각 지구대에서 이걸 하는 거예요? 이 인력이 따로 배정이 되는 겁니까?

이것은 별도로 하는 것, 그동안에 차량은 경찰서가 일괄 관리했는데 대부분 수사용이나 112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쪽에 전담되는 차량이 없어서 그동안 업무 처리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개인차량에다 유류비하고 관리비 이런 것 지급하면 더 나을 것 같은데, 이것은. 이걸 하기 위해서 60억이나 쓴다…… 112 순찰차 노후차량이나 이런 것 교체해 주는 게 훨씬 낫지, 이것은 사실 성폭력은 대응을 해야 되지만 차량을……

차량 정수……
이것 몇 대를 한다는 거예요, 몇 대?
순찰차로 쓰면 거부감이 있으니까 일반차량으로 간다는 얘기인가요?

그런 건 아니고요. 순찰차는 112 신고출동이나 이런 데 쓰는 거고요. 이것은 이제 고위험 성범죄……
이 업무만을 위한 차량이 필요하다는 것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몇 대를 하겠다는 건가요?

각 경찰서에 한 대씩 해서요, 62억을 계상을 한 겁니다, 295개 경찰서.
그러면 각 업무마다 한 대씩 다 줘야 되겠네, 이 업무 말고 다른 업무하는 데도 또 한 대……
그러니까 업무도 다 이게 있는데……
공용 차량 있으면 하나씩……
탈북자 관리 업무도 있고 다들 있는데 그러면 그 업무마다 차량을 하나씩 줘야 된다고 생각하면 밑도 끝도 없는 거지요.
차량이 필요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은 이게 신상등록, 성범죄 등록 대상자를 현장에서 직접 방문하고 그다음에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이런, 다 해야 되는데……
아니, 이 차량이 특수한 무슨 통신이나 어떤 시스템이 탑재가 되든지 이렇게 해야지 당위성이 입증이 되는 거지……

그건 아닙니다. 이게 업무용 차량으로만……
그냥 차는 똑같은 차잖아요.
업무용 차량을……
한 대 더 받겠다 이런 얘기네요.

정수를 늘리고자 하는 겁니다.
증차해 달라는 거잖아요.

예.
이게 꼭 성폭력도 아니고 성폭력만이 아니라 다른 업무도 다 할 거지요, 배치되면?

예, 당연합니다.
공용으로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활용을 하는데……
차량 하나씩 더 달라는 건데 어떻게 하실래요? 줄래요, 말래요?
설득은 안 되는데……
이것은 설득이 안 돼서 그러면 이것은……
보류.
보류해요, 그냥 제외.
제외. 증액이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23번, 피해자보호팀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기존에 학대예방경찰관에게만 지급되던 활동지원비를 피해자보호팀에게도 지급될 수 있도록 1억 700만 원 증액안이 제시되었습니다.
기존에 학대예방경찰관에게만 지급되던 활동지원비를 피해자보호팀에게도 지급될 수 있도록 1억 700만 원 증액안이 제시되었습니다.
1억 700만 원 가지고 피해자보호팀에 다 지원이 되나요? 피해자보호팀이 몇 명 정도 계시고 인당 어떻게 지원을 한다는 건가요?

지금 피해자보호팀에 학대예방 673명, 스토킹 168, 피해자보호 250에 1100명이 관련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특기가 무조건 봉급으로, 기본급으로 해결하시는 걸 안 하고 전부 다 수당 같은 이런 거 누더기 같이 이렇게 더덕더덕 붙여 가지고, 경찰 제가 30년 가까이 해도 내가 무슨 수당을 받았는지도 모를 정도로 이렇게 지금 돼 있다는 말이지요, 제가 보기에. 이건 뭐 이분들한테 활동비를 지급해야 된다고 볼 수는 있지만 글쎄 이거 별도의 항목으로 이렇게……

이게 1100명 사용할 때 월 2.2만 원, 2만 원꼴 정도 이렇게 사용합니다.
말 그대로 피해자들, 하다 못해 차라도 한 잔 사야 되고 해야 되니까……

다과, 음료 이런 것을 하면서 사 주고 이런 겁니다.
비용 처리하기 힘드니까 그 돈으로 쓴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저는 동의합니다.
각 기능별 그게 있잖아요. 기능별 무슨 관서운영비나 이런 걸로 해결이 안 됩니까, 이거? 계속 우리가 이런 것 찾아내려고 하는데 이런 걸 새로 가져오면 안 되는 건데……

해결이 어렵기……
존경하는 신정훈 위원장도 동의해 줬으니까……
알았습니다.
1억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24번, 스토킹 전자장치 위치추적 시스템 경찰-법무부 시스템 연계 사업입니다.
경찰청의 112 시스템과 법무부의 위치추적 관제 시스템을 연계하기 위한 ISP예산 1억 4400만 원 증액안입니다.
경찰청의 112 시스템과 법무부의 위치추적 관제 시스템을 연계하기 위한 ISP예산 1억 4400만 원 증액안입니다.
동의합니다.

증액 의견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위원님들……
법무부에도 위치추적 관제 시스템이 있나요? 별도로 운영하나요?
법무부에도 위치추적 관제 시스템이 있나요? 별도로 운영하나요?

법무부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이 업무가 경찰에 와야 될 업무인데 그래야지 이게 잘되는데……
이건 그러면 쌍방향입니까 아니면 원 사이드 합니까? 그러니까 저쪽에서도 우리 112 거기에 와서 뭘 여러 가지를 조회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에요?
이건 그러면 쌍방향입니까 아니면 원 사이드 합니까? 그러니까 저쪽에서도 우리 112 거기에 와서 뭘 여러 가지를 조회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근접하면 법무부에서 경보발령을 합니다. 그걸 저희들이 받아서 경찰에 문자 신고 오게 돼 있고 그런데 이것을 자동으로 시스템을 112하고 연계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예,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1억 4400만 원 증액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25번, 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모니터링 장비 지원 사업입니다.
관계성 범죄 담당경찰관이 전화 모니터링 시 업무 집중도를 높일 수 있도록 장비지원 예산 6000만 원 증액안입니다.
관계성 범죄 담당경찰관이 전화 모니터링 시 업무 집중도를 높일 수 있도록 장비지원 예산 6000만 원 증액안입니다.
정부 측 의견, 동의하시지요?

증액 의견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위원님들도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증액하겠습니다.
다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증액하겠습니다.
다음.

26번, 다문화 학생·학부모를 위한 학교폭력 및 소년범죄 예방 교육자료 제작 사업입니다.
학교폭력 및 소년범죄 예방 교육자료를 다국적 언어로 번역하고 오디오북·영상을 제작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 1억 2000만 원 증액안입니다.
학교폭력 및 소년범죄 예방 교육자료를 다국적 언어로 번역하고 오디오북·영상을 제작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 1억 2000만 원 증액안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 의견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억 2000 증액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27번, 경호부대 운영 사업입니다.
경호부대 운영 예산은 경호처 지휘에 따라 결산 자료를 비공개하고 있어 내역을 알 수 없으므로 경호부대의 예산 36억 5700만 원 감액안과 대통령실 이전으로 인한 불필요한 임차료 및 강당·피복보관실 조성 비용을 경찰예산에서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101경비단의 2025년 예산 22억 9200만 원 중 별관 임차료 및 강당·피복보관실 조성 비용인 6억 2300만 원 감액안이 제시되었습니다.
경호부대 운영 예산은 경호처 지휘에 따라 결산 자료를 비공개하고 있어 내역을 알 수 없으므로 경호부대의 예산 36억 5700만 원 감액안과 대통령실 이전으로 인한 불필요한 임차료 및 강당·피복보관실 조성 비용을 경찰예산에서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101경비단의 2025년 예산 22억 9200만 원 중 별관 임차료 및 강당·피복보관실 조성 비용인 6억 2300만 원 감액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7번, 경비, 경호부대 운영 관련입니다.
경호부대 운영 예산은 부대 운영의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예산으로 정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경호부대 운영 예산은 부대 운영의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예산으로 정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윤건영 위원님 질의에 공감하거든요. 이것은 기존에 그대로 있었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을 억지로 이렇게 분란을 만들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동의해 주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미 이전이 된 상태인데……
아니, 그러면 사업을 내면 무조건 다 그걸 인정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좀 이런 일을 안 하도록 적당한 통제가 필요하지. 그러면 다 기정사실화하면 우리가 그걸 다 승인해 줘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부대조건을 달아.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한다는 조건으로 그냥 하세요.
다음에 이런 대통령실 이전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걸 부대조건으로 달 수는 없을 것 같고……
어차피 조직이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있나. 이전한 걸 잘못했다는 그런 비난은 할 수 있지만 이미 된 걸 갖다가, 그러면 물도 못 먹고 살라라는 이야기입니까?
어떻든 간에 36억을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하십니까?
예, 삭감해야 됩니다.
그것은 안 되고 그냥 원안대로 해야지.

그건 기본적인 경비……
기본적인 경비는, 당연히 기본적인 경비겠지요. 그런데 그 내용을 어떻게 썼는지 우리가 알 수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결산을 우리가 심사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예산을 책정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운영 자체를 할 때도, 지난번에 여러 가지 동행명령장 집행을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정당한 법 집행에 대해서 가로막고 정당한 법 집행을 못 하게 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다 여기 아닙니까? 그렇게 운영할 거라면 예산 자체도 세워 줄 수가 없다 생각하고요. 박정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36억 삭감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사실 경호부대 예산은 피복비, 공공요금, 급식비, 시설장비유지비 관서운영비, 공사비 이런 겁니다. 기본적인 최소의 비용이고요. 그리고 임차료 문제는 국방부 건물의 BTL 건물로 임차됐던 거라 저희들이 그 임차료를 BTL이기 때문에 대신 내 주는 그런 비용입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게 각 행정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잡아 주는 건데 물론 경호부대가 활동을 하면서 일부 좀 잘못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예산으로 응징하는 형태가 돼 버리면 제대로 기능을 못 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일단은 예산을 감액해서 기능을 못 하게 하는 것보다는 여기에 대해서 좀 잘못한 것이 있다면 부대의견을 달아서 잘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김상욱 위원님 말씀에 백번 동의하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역을 알 수 없는,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청에서 충분한 소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저는 동의합니다. 왜 내용을 공개를 안 하시나요?
방금 어느 정도 차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 아닌가요?
그런 내용은 공개해도 되지 않습니까, 피복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대외적으로 나가는 것은 경호부대이기 때문에 대외적인 보안규정에 따라서 거기에 보안성 심사를 거쳐야 되고요. 저희들이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냥 수용비하고 사무용품, 수도료, 전기료, 청사 시설 이런 것이기 때문에……
개중에 보안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보안이 필요 없는 부분도 있을 텐데 보안이 필요한 부분은 이런 이런 사업에는 보안 때문에 공개를 못 한다 하더라도 말씀하셨던 부분은 보안이 필요 없는 부분으로 보이는데……

시설이나 이런 내부 구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느 특정 나누어서 공개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아니, 시설에 대해서 물어본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업비, 시설비 이런 것하고……

어떤 것을 구입하고 어떤 물품을 사용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총을 사고 이런 건 우리가 안 물어봐요. 그냥 다른 것 공개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일반 수용비, 공공요금 이런 것 아닌가요? 피복비, 급식비, 시설·장비 이런 식으로 항목별로는 다 제공되니까……

그런 것은 언제든지 가능한 거고요.
잠깐만요.
어쨌든 간에 논의를 위해서 이 사안은 보류를 하고 다시 심의하겠는데요.
차장님, 그러니까 얘기하는 피복비나 시설비나 관서운영비는 어느 정도가 소요되는지를 정리하고, 나머지 보안이 필요한 부분은 보안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해서 정리해서 1차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간에 논의를 위해서 이 사안은 보류를 하고 다시 심의하겠는데요.
차장님, 그러니까 얘기하는 피복비나 시설비나 관서운영비는 어느 정도가 소요되는지를 정리하고, 나머지 보안이 필요한 부분은 보안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해서 정리해서 1차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사안은 보류해서 추후에 논의하겠습니다.
다음 부탁드립니다.
다음 부탁드립니다.
다음 심의 때 볼 수 있도록, 위원장님 말씀처럼 공개 가능한 부분이라도 보여 주시면 논의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28번, APEC 정상회의 안전 관리 사업입니다.
APEC 기획단 운영과 관련하여 피복비 700만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고, APEC 동원경찰관 지원과 관련하여 단기 행사임을 감안하여 기존 장비를 활용할 수 있으므로 신규 장비 구입예산 등 6700만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어 7400만 원 감액안이 제시되었습니다.
APEC 기획단 운영과 관련하여 피복비 700만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고, APEC 동원경찰관 지원과 관련하여 단기 행사임을 감안하여 기존 장비를 활용할 수 있으므로 신규 장비 구입예산 등 6700만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어 7400만 원 감액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20년 만에 한국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의 안전 확보와 현장 경찰관 지원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정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복 예산이 700만 원인데 보통 보면 국외 경찰관들은 본인들 복장을 입고 오더라고요, 해당 국가의 제복을 착용하고. 그리고 지난 평창올림픽 때도 별도로 공통 유니폼을 착용하지 않고, 이런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크진 않지만 700만 원 감액이 필요하고요. 그 외에도, 전체 금액 207억 중의 7400이기 때문에 큰 금액도 아닙니다. 그래서 기존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건 하고 그래서 7400만 원으로 감액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액은 크진 않지만 700만 원 감액이 필요하고요. 그 외에도, 전체 금액 207억 중의 7400이기 때문에 큰 금액도 아닙니다. 그래서 기존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건 하고 그래서 7400만 원으로 감액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차장님, 여기 교통신호봉 200만 원, 순찰복 2200만 원 이런 것들이 추가로 필요한 이유가 뭐 때문인가요? 경찰관들 신규 채용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APEC 근무자들한테 지급하는 겁니다.
이게 근무자한테 주는데 결국은 청에 다시 돌아오는 거잖아요. 근무자들이 사용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특별하게 사용을 위해서 이것을 구매해야 되느냐인데 왜 구매해야 되는지 소명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요.

APEC 모일 때 각 관서에서 자기가 소지한 이런 물품들을 가지고 오면 그것을 사용하면 되는데, APEC이라고 해서 일정한 경비단이 구성되면 거기에 복장이라든가 조금씩 다른 부분을 일괄적으로 지급하기 위한 금액이기 때문에 별도로 편성한 겁니다. 이것은 위원님들 의견을……
각 경찰서에서 가져왔다가 다시 갖다 줬다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고 또 비용이 발생하는 일이라는 거지요.

예, 그런 상황입니다. 경비단이 별도로 구성되고 거기에 필요한 순찰복, 전기자전거 임차료 이런 것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요.
하여튼 이렇게 큰 행사 하는데 이런 장비는 행사에 동원되는 사람들한테 지원해 줘야지 자기들 가지고 있는 것 가져와라, 반납해라 이렇게 하기가 좀 그렇지요. 이것 쓰고 난 물품들은 다시 관서로 돌려줘 가지고 활용을 하겠지요.
그런데 순찰복 같은 경우는, 어차피 기동대가 동원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동대에서 자기 옷 입고 오는 것 아닌가요? 제가 몰라서요.

기동대도 기동복이 있고 평소에 쓰는 일반 순찰복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동복을 많이 입는 부서에서는 순찰복이 일부 부족할 수도 있고 또 이 정수 파악은 전국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일부 많은 경우도 있고 적은 경우도 있어서 그것 부족하면 이 경비단에 들어왔을 때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차장님.
채현일 위원님, 이건 정부 측 의견을 수용해 주시지요?
채현일 위원님, 이건 정부 측 의견을 수용해 주시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액 없이 정부 측 원안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러면 감액 없이 정부 측 원안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번, 경비·경호활동 사업입니다.
집회·시위 여론조사가 현장 안전보다는 경비국의 성과지표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으므로 집회·시위 여론조사를 위해 편성된 예산 3000만 원 삭감안입니다.
집회·시위 여론조사가 현장 안전보다는 경비국의 성과지표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으므로 집회·시위 여론조사를 위해 편성된 예산 3000만 원 삭감안입니다.
이것은 삭감해야지요.
전문위원님, 위의 81억은 말씀을 안 하세요?

그것은 철회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000만 원 삭감으로 가겠습니다.
3000만 원 삭감으로 가겠습니다.
여론조사 비용 이런 것은 지금까지는 한 번도 안 들어갔나요? 이게 처음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경찰청 경비과장입니다.
아닙니다. 2006년부터 계속 매년 해 오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2006년부터 계속 매년 해 오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계속 시행하고 있는 건데……
여론조사라는 게 뭘 한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없어도, 경비국에서, 경비에서 무슨 여론조사가 필요해요?

집회에 국민들이 느끼는 불편이 뭔지, 현재 시위……
만날 과잉 진압이니 뭐니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한번씩 여론조사해 가지고 국민들로부터 모니터링을 받아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시위 참여자들한테 여론조사를 한다는 건가요,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겠네.

시위 참여자도 있을 수 있고요.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반대.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반대.
삭감하도록 할게요.
저는 반대.
그러면 쟁점으로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을 갖다가, 3000만 원 그것을 안 한다는 것은 좀……
그런데 반대하셨으니까 경비부서에서 집회 관련 여론조사를 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게 궁금해요. 왜 하는 건지, 뭘 하는 건지……
뭘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계속 집회·시위 관리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을 들어 가지고 앞으로 개선 방안도 모색하고 그러는 건데……
기자들 홍보비 아니에요?
이 제도가 언제부터 됐다고요?

2006년입니다.
2006년도부터 진보·보수 정권을 가리지 않고 계속 해 왔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론조사를 갖다가 악용한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차장님, 여론조사 결과표 최근 3년치 주세요.

그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슨 여론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아까부터 계속……

집회·시위 문화 실태에 대한 인식 조사, 경찰 대응에 대한 인식 이런 것을 설문 조항으로 해 가지고요, 다음 정책 수립할 때 쓰는……
그것 한번 줘 보세요.
그것을 누구한테 묻는 겁니까, 국장님?

경비국장이 말씀하세요.

경비국장 임정주입니다.
그간의 사례를 보면 집회·시위로 인한 불편 사항이 뭔지 그다음에 심야 시간 집회·시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언론에 나오는 거라든지 일반적인 여론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인식을 묻는 거지 저희들이 정책 효과를 홍보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간의 사례를 보면 집회·시위로 인한 불편 사항이 뭔지 그다음에 심야 시간 집회·시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언론에 나오는 거라든지 일반적인 여론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인식을 묻는 거지 저희들이 정책 효과를 홍보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 의뢰된 것하고 결과표 해서 3년치 좀 주세요.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30번, 집회·시위 현장 안전활동에 대해서 3개의 감액안이 있습니다.
맨 위에는 전액 감액안이고요.
두 번째는 초빙교육 등 현장활동 지원 예산으로 1억 44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초빙교육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활동에 대한 설명이 없으므로 1억 4400만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안이 제시되었고요.
세 번째로는 과도한 소음 채증에 대한 제어를 위해 채증에 소요되는 예산의 10%인 1억 2520만 원 감액안이 제시되었습니다.
맨 위에는 전액 감액안이고요.
두 번째는 초빙교육 등 현장활동 지원 예산으로 1억 44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초빙교육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활동에 대한 설명이 없으므로 1억 4400만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안이 제시되었고요.
세 번째로는 과도한 소음 채증에 대한 제어를 위해 채증에 소요되는 예산의 10%인 1억 2520만 원 감액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회·시위 현장 안전활동은 채증·소음 측정 장비를 구매하고 채증·소음 요원의 전문성 강화 및 인권 의식 함양을 위한 초빙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부터 짧게 말씀을 올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집회·시위 현장에서 일련의 일들로 인해서 사실은 조금 정치 쟁점화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난번에 전체회의에서도 말씀 올렸지만 집회·시위가 원활하게 되지 않고 위험하게 흘러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소통 부재가 제일 큰 이유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찰의 정보과가 집회·시위를 주관하는 곳과 충분히 소통을 하지 못하는 점 그리고 또 안전에 대해서 경찰에서 충분히 배려하거나 교육하지 못하는 점,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면 안전에 관련된 예산, 특히 집회를 주도하는, 주관하는 단체와 경찰청 정보과 사이에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또 집회 전후의 안전 관리에 필요한 안전시설이나 관련된 경찰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도리어 예산을 더 넣어야 되고, 중요한 것은 그것이 공정하게 정말 인권 전문가나 또는 서로 간의 입장을 충분히 배려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관련 안전 장비가 배치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 올립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집회·시위 현장 안전활동이라는 명목하의 집회 채증이 무슨 안전활동이지요? 그다음에 소음 측정 장비는 매년 구입을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소음 측정 장비 있는 것으로 써도 된다고 보고요.
초빙교육은 교육비만 지금 얼마 정도 되지요?
초빙교육은 교육비만 지금 얼마 정도 되지요?

1억 4000 정도……
1억 4000이지요. 그러면 교육은 필요하니까 교육비 1억 4000을 제외한 나머지는 삭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제가 이것을 볼 때 위원님들이 삭감 의견을 내신 이유는 결국 집회·시위에 대해서 경찰청이 좀 더 평화로운 시위가 가능하게끔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강압적으로 진압하고 있다는 입장이 반영된 예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들을 담아서 부대의견으로 경찰에 권고를 하는 것으로 하고 관련 예산은 삭감하지 않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요?
관련해서 조금만 의견을 더하고 싶습니다.
경찰청에서도 이렇게 민감한 시기에 오해의 소지가 없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초빙교육 강사를 부른다면, 국회에서 요구한다면 그 강사의 성향이나 인적사항이나 이런 것들도 알려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예산을 보면, 물론 채증이라고 하는 것이 경찰관과 시위 참가자 간에 충돌이 있을 때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 어떻게 보면 주된 목적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집회 현장의 안전에 관한 연구와 예산이 정말 제대로 있었으면이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 부대의견으로 정말 이제 시위나 집회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저는 지난번 전체회의 때 말씀 올렸던 것이 경찰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정보과에서 충분히 소통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한 점에 대해서 아쉬움이 참 많았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이것을 삭감하지 않고 간다면 전제는, 경찰에서 안전한 집회·시위 관리를 해 줄 것이라는 믿음에 대한 것을 전제로 해서 지금 예산이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대의견에 그런 의견도 담았으면 합니다.
경찰청에서도 이렇게 민감한 시기에 오해의 소지가 없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초빙교육 강사를 부른다면, 국회에서 요구한다면 그 강사의 성향이나 인적사항이나 이런 것들도 알려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예산을 보면, 물론 채증이라고 하는 것이 경찰관과 시위 참가자 간에 충돌이 있을 때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 어떻게 보면 주된 목적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집회 현장의 안전에 관한 연구와 예산이 정말 제대로 있었으면이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 부대의견으로 정말 이제 시위나 집회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저는 지난번 전체회의 때 말씀 올렸던 것이 경찰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정보과에서 충분히 소통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한 점에 대해서 아쉬움이 참 많았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이것을 삭감하지 않고 간다면 전제는, 경찰에서 안전한 집회·시위 관리를 해 줄 것이라는 믿음에 대한 것을 전제로 해서 지금 예산이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대의견에 그런 의견도 담았으면 합니다.
예, 같이 담아서……
저는요, 부대의견 정도로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저희들이 조지호 경찰청장이 재발 방지와 사과 약속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서, 끝까지 사과를 안 하고 그다음 날 서초동 법원에, 제가 사진 다 채증해 왔습니다. 서초동에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거기는 완전 무장한 병력이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버티고 있었고요. 그 사진 다 제가 채증했어요. 그리고 보수집회에 있는 분들은 거의 교통경찰들 몇 명만 그냥 서서 이렇게 편파적이고, 이런 식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가장 최근에 일어난 일이고 제가 굉장히 많이 항의하고 당일 날도 조지호 경찰청장 빨리 나오라고 분명히 사과 안 하더니 또 이런 식으로 한다고 제가 얘기했는데 집회·시위와 관련돼서 여전한 의구심이 계속해서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식으로든 간에 집회·시위와 관련된 예산들 삭감함으로써 여기에 대해서 사과 안 하셨으니까, 끝까지 재발 방지 약속도 안 하시고 했으니 이에 대해서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응당한, 예산밖에 없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예산과 관련돼서는, 현장 안전활동이라고 하는데 채증하는 것하고 소음 측정 장비 구입하는 것하고 초빙교육이에요. 교육비까지 손 대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최소한 소음 측정 장비나 채증 같은 경우는 일단 삭감을 하고 진행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식으로든 간에 집회·시위와 관련된 예산들 삭감함으로써 여기에 대해서 사과 안 하셨으니까, 끝까지 재발 방지 약속도 안 하시고 했으니 이에 대해서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응당한, 예산밖에 없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예산과 관련돼서는, 현장 안전활동이라고 하는데 채증하는 것하고 소음 측정 장비 구입하는 것하고 초빙교육이에요. 교육비까지 손 대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최소한 소음 측정 장비나 채증 같은 경우는 일단 삭감을 하고 진행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빙교육을 한다는 것은 집회·시위 할 때 안전을 위한 교육을 한다는 거잖아요. 맞나요?
초빙교육을 한다는 것은 집회·시위 할 때 안전을 위한 교육을 한다는 거잖아요.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육을 통해서 했던 게 최근에 몇 분의 불상사…… 과연 결과론적으로 그게 타당했는지 한번 짚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한 개선의 여지가 없는 예산 1억 4000이라면 이것은 감액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예산 중에 보니까 채현일 위원님께서 신규방패 예산 삭감 요청을 하셨는데 신규방패 예산이 올해 더 추가로 예산이 잡힌 건가요, 아니면 예년 수준인 건가요?
지금 예산 중에 보니까 채현일 위원님께서 신규방패 예산 삭감 요청을 하셨는데 신규방패 예산이 올해 더 추가로 예산이 잡힌 건가요, 아니면 예년 수준인 건가요?
위원님, 지금 30번 하고 있어서요.
죄송합니다.
30번은 의견이 엇갈려서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번.
다음, 31번.

31번, 개인피복 및 장구 사업입니다.
집회 관리 과정에서 과잉 진압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기존 방패 보유 수량이 충분하며 위해 유발 장비의 최소화가 필요하므로 관련 예산 16억 5800만 원 감액안이 제시되었고 안전방패 구매 예산이 올해 대비 3배 증액 편성되었는데 안전방패를 3배나 더 보급해야 할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8억 7400만 원 감액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집회 관리 과정에서 과잉 진압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기존 방패 보유 수량이 충분하며 위해 유발 장비의 최소화가 필요하므로 관련 예산 16억 5800만 원 감액안이 제시되었고 안전방패 구매 예산이 올해 대비 3배 증액 편성되었는데 안전방패를 3배나 더 보급해야 할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8억 7400만 원 감액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R&D를 통해 안전성이 향상된 신형방패를 개발한 만큼 신속히 현장에 보급될 수 있도록 정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동대가 1만 2000여 명이고 안전방패가 1만여 개가 되잖아요. 안전방패를 100% 운용하지는 않을 거고요. 또 기존에 있는 방패를 신형으로 교체할 시급성도 없습니다. 최근에 경찰이 집회 참가자들 진압하기 위해 방패로 밀고 돌진하면서 불상사가 생겼고.
결국은 신형방패를 한다는 것은 진압을, 지금처럼 밀고 돌진하는 용도로 쓸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13억 7300만 원 전액 감액해야 되고요.
최근에 우리 국회에서 영상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일체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채증용 카메라 교체비용도 2억 8000만 원 전액 삭감해야 됩니다.
결국은 신형방패를 한다는 것은 진압을, 지금처럼 밀고 돌진하는 용도로 쓸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13억 7300만 원 전액 감액해야 되고요.
최근에 우리 국회에서 영상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일체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채증용 카메라 교체비용도 2억 8000만 원 전액 삭감해야 됩니다.

신형방패와 구형방패의 차이가 신형방패는 폴리카보네이트라고 해서 좀 딱딱하거든요. 그런데 신형방패는 약간 부드러운 재질이라 그것이 시위대와의 이격, 접촉이나 이런 것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집회 관리하면서 그 안에서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신형방패를 올해 2300개, 내년하고 내후년 3600개 정도, 그다음에 2027년 2600 이런 식으로 연차적으로 기존의 방패를 빨리 대체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 원안대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 원안대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방패 보고 관심이 많았던 게 저도 전투경찰대 생활을 했었는데 사실 전투경찰 훈련받을 때도 봉보다는 방패가 더 위험하다는 얘기를 저희끼리도 많이 했고 저도 사실 그때 흉이 질 정도로 방패 때문에 다친 적이 있었거든요. 그 정도로, 사실은 방패가 방어무기라고 하기에는 너무 재질이 딱딱하고 다치기 쉽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교체하신다는 거지요?

예, 이것을 좀 부드럽게, 유연하게……
그러면 바뀌는 신형방패의 안전도나 어떻게 생겼는지 저희 좀 볼 수 있는 그런 거라도 있습니까?

원하시면 나중에 실물을 가져오겠습니다.
이것 사진이 있어요.
저게 신형방패인가요?
예, 철저하게 시위대의…… 그러니까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거냐 하면 시위대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경찰을 보호하기 위한 건데 철저하게 시위대를 막기에 적합하게 되어 있어요.
방패 때문에 다치는 게 다 저 모서리 때문에 다치거든요. 그런데 모서리 부분에……

방패의 접촉은 시위대하고 접촉이지 본인들하고 접촉은 안의 손잡이 이런 것……
제가 전경 할 때 다치는 게 모서리 때문에 다치더라고요.

예, 그 모서리 부분을 부드럽게 처리한 것……
모서리 부분을 돌린 겁니까,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프레스로 찍어 가지고 테두리 둘러 놨습니다. 그리고 그걸 만약에 갈거나 하면 저희들이 강력하게 처벌합니다.
그러면 신규방패랑 안전방패랑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위에 항목이 달리 돼 있던데. 같은 건가?

같은 항목입니다.
같은 거구나.
그러니까 방패가 기존 방패보다는 1㎏ 정도 중량이 줄잖아요?

예, 가볍습니다.
그러면 충격이 한 50% 정도 감소한다, 결국 시위하는 시민 보호하는 측면보다는 전경이나 기동대분들의 안전이나 에너지, 힘을 빼트리는 그런 것을 보호하는 그런 용도가 더 강한 것 같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금 여러 가지 경비 현안들과 또 하나가, 이게 시급하지 않다고 봐요. 이게 시급한 용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액 삭감을 하고 다른 복지 수요나 처우 이런 데서 증액하는 그런 경우는 하는 게 맞지만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채현일 위원님의 전액 삭감 의견에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위원님?
저는 반대하고요.
그러면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야기 잠깐만 하고 넘어갑시다.
집회·시위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런저런 예산 다룰 때 보니까 경찰을 갖다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은 평화적 집회에 참석한 그런 사람들 집회를 못 하게 막는 그런 역할을 하는……
집회·시위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런저런 예산 다룰 때 보니까 경찰을 갖다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은 평화적 집회에 참석한 그런 사람들 집회를 못 하게 막는 그런 역할을 하는……
예, 그랬어요. 제가 참여한 집회, 의원들이 있는 집회를 분명히 그렇게 했다고.
제 이야기 좀 듣게 해 주세요.
의견 말씀 좀 들어 주시고요.
그런 식으로 지금 다 반응하는 것 같아 가지고 상당히 안타깝다는 그런 이야기고요. 경찰이 어떻게 아무런 불법행위를 하지 않는 그런 평화적인 집회에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정말 그렇게 한다 그럴 것 같으면 내가 앞장서서라도,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서라도 문제를 갖다가 해야 되고.
그리고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경찰은 사고의 위험성이라든지 누가 불법행위 할 가능성, 확률을 따라 가지고 몇 명을 보낼 것인지, 어떤 장구를 갖춰 와 가지고 보낼 것인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조금 서운할지는 몰라도 그냥 보수집회하고, 만에 하나 지금 현 상황에서, 보수정권하의 그런 상황에서 정치이념을 달리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였을 때 상식적으로 봐서 제 입장에서는 누가 더 불법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냐 하는 거기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하는 거지 아무런,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을 갖다가 그렇게 했으면, 누가 그래요? 내가 가 가지고 그 사람들……
그리고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경찰은 사고의 위험성이라든지 누가 불법행위 할 가능성, 확률을 따라 가지고 몇 명을 보낼 것인지, 어떤 장구를 갖춰 와 가지고 보낼 것인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조금 서운할지는 몰라도 그냥 보수집회하고, 만에 하나 지금 현 상황에서, 보수정권하의 그런 상황에서 정치이념을 달리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였을 때 상식적으로 봐서 제 입장에서는 누가 더 불법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냐 하는 거기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하는 거지 아무런,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을 갖다가 그렇게 했으면, 누가 그래요? 내가 가 가지고 그 사람들……
위원님, 마무리하시고요.
저 가만히 있었어요.
그 얘기 그만하시지요.
그런 차원에서 모든 장비들이라든지 이런 게 다 불법·폭력 시위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 불법·폭력 시위 예방은 경찰관 보호뿐만 아니라,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봤을 때는 집회·시위에 참가한 그런 사람들 보호 그리고 집회·시위에 참가하지 않은 일반 사람들을,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장비지 어떻게 경찰 자기들을 보호하기 위한……
마무리하시지요. 고맙습니다.
이 사안은요 계속 이렇게 부딪힐 것 같으니까, 조금만 의견이 다르면 보류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안은요 계속 이렇게 부딪힐 것 같으니까, 조금만 의견이 다르면 보류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은 원안을 그대로 고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32번, 안전관리장비 사업입니다.
경찰청은 현재도 충분한 안전관리장비를 확보하고 있으므로 위생차 도입 예산을 제외한 모든 안전관리장비 예산 64억 5700만 원 감액안이 제시되었고 기본권 보장을 위해 안전관리장비 사용의 최소화가 필요하므로 방송조명차·안전펜스 등 관련 예산 52억 8000만 원 감액안이 제시되었으며 이동형 안전펜스 예산 8억 8000만 원 감액안이 제시되었습니다.
경찰청은 현재도 충분한 안전관리장비를 확보하고 있으므로 위생차 도입 예산을 제외한 모든 안전관리장비 예산 64억 5700만 원 감액안이 제시되었고 기본권 보장을 위해 안전관리장비 사용의 최소화가 필요하므로 방송조명차·안전펜스 등 관련 예산 52억 8000만 원 감액안이 제시되었으며 이동형 안전펜스 예산 8억 8000만 원 감액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 안전관리장비는 집회·시위 현장에서뿐만 아니라 다중 운집 및 재난 현장에서 시민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장비이므로 정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냉정하게 생각해 봤을 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집회 때보다 지금 집회의 규모가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불필요한 안전관리장비들을 확보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특히 안전펜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구비되어 있는 물량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올해 1113개, 내년에 1581개, 지난해에는 653개입니다. 지난해에 비교하면 내년이 2.5배가량 정도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물론 안전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많이 확보하면 좋지요. 다다익선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현재 시기, 현재 시급한 내용인가라는 관점에서 지금 시점에서는 필요가 없는 예산이라 생각해서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니까, 저도 최근에 집회·시위에 나가면 보통 접이식 안전펜스가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주로 그래 가지고 경비를 서는데 이동형 안전펜스, 특히 차량형 안전펜스 같은 경우는 예전에 제가 기억나는 것은 ‘명박산성’이라고 버스 주변으로 해 가지고 쌓았던 그 장벽, 펜스 같은 것인데 이게 굳이 지금 이 시기에 필요한 이유가 뭔지…… 기존의 접이식 안전펜스는 그래도 지금 평화적 집회가 나름대로 정착이 되고, 물론 최근에 그런 불상사가 있었지만 굳이 지금 시점에서, 예민한 시기에 이동형 안전펜스나 이런 불요불급한 펜스를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차량형 안전펜스는 보유량 80%가 내용연수가 9년 정도 경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가로 구입한다기보다는 노후 교체로 필요해서 구입하는……
차량인 거지요?

예, 차량형 안전펜스가 있고요 이동형 안전펜스가……
차량형 안전펜스가 어떤 펜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경찰 차량입니까, 아니면 펜스입니까?

차량에 부착되는 펜스, 그러니까 옛날로 말하면 차벽 비슷한……
차벽 쌓는 거예요. 차벽에다 좍 하는 거예요.
32번, 차량형 펜스나 이동형 펜스는 신규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계속하던……

그것은 노후 교체……
그러니까 신규네요, 노후 교체면?

그러니까 신규가 아니라 기존 것을, 파손된 것을 버리고……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이 예산이 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비과장입니다.
차량형 안전펜스는 노후 대차고요. 작년부터 4대, 그래서 지금 현재 4대 입고돼 있는 그런 상태고 이동형 안전펜스는 지금 조금씩 조금씩 증차를 계속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비과장입니다.
차량형 안전펜스는 노후 대차고요. 작년부터 4대, 그래서 지금 현재 4대 입고돼 있는 그런 상태고 이동형 안전펜스는 지금 조금씩 조금씩 증차를 계속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 의견을 좀 더 덧붙이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노후된 것을 교체, 그러니까 총량 자체가 안 늘어나는 것은 제가 그래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외의 증가, 증차 이 부분은 지금 시점에서는 전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노후된 것을 교체, 그러니까 총량 자체가 안 늘어나는 것은 제가 그래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외의 증가, 증차 이 부분은 지금 시점에서는 전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안전관리장비가 재작년에도 이 예산이 올라왔었습니까? 2023년도.
안전관리장비가 재작년에도 이 예산이 올라왔었습니까? 2023년도.

예, 그렇습니다.
2023년도에 얼마 올라왔었어요?

23년 것은 확인해 봐야 되는데 74억보다는 약간 적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얼마 정도 올라왔지요? 지금 현 정부 들어와 가지고 전에 생기지 않았었던, 과거에 쓰지 않았었던 장비들까지 시위 진압을 위해서 구입을 하고 있다는 의혹을 떨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안을 보면서 옛날에 이명박 시절에 명박산성 쌓았었던 그런 차량 보호막 이런 것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고 안전방패부터 시작해서 모든 각종 장비들을 새로 구입해서, 지금 다 시위를 막기 위한 장비들이잖아요, 전체가 다. 이러니 이런 상황들이 어떻게 쉽게 용납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박근혜정부 이후부터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그리고 박근혜정부가 물러나는 그 엄청난 규모의 시위 때도 우리 국민들은 사고 하나 없이 집회·시위 문화를 만들어 왔었던 세계적인 국민입니다. 그런데 지금 방패부터 시작해서 다 새로운, 안전장비관리라는 미명하에 집회·시위를 막기 위한 그런 장비들을 새롭게 다 구입하고 계시잖아요, 지난 2년 전서부터.

위원님, 이동형 안전펜스야 기동대당 한 대씩 증차해 가는데요. 방송조명차 같은 경우에는 안내방송은 야간에 조명 기능이 부착되기 때문에 각종 지역 축제나 해넘이, 해맞이 이런 데에도 다양하게 사용하고요. 접이식 같은 경우는 집회·시위라기보다는 평화로운 지역 축제·행사 인파 관리용으로 원래 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동형은 좀 다르긴 한데……
좋습니다. 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있으면 여기저기 쓸 곳이 많이 있지요. 당연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예산을 많이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시점에서 필요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지금 월드컵이니 아니면 또 탄핵 시위의 평화적인 어떤 집회 부분도 있지만 집회·시위와 관련해 가지고 외국 사람들 한번 보세요. 지금 서울 한복판에서 옛날 같으면 불 나 가지고 경찰 차량이 불태워지고 하는 그런 것 보는 것 같으면 내분이 일어나 가지고 테러가 발생했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자꾸 평화적인 어떤 그런 것만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런저런 불법 폭력 집회……
지금 자꾸 평화적인 어떤 그런 것만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런저런 불법 폭력 집회……
그런 일은 없잖아요, 집회에.
지금 그런 집회가 어디 있어요?
민주당은 민주당 정치인들만, 국회의원들만 가는 거 같으면 아무런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처럼 그렇게 집회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더 과격한 어떤 그런 단체들의 불법 폭력 시위 안 보입니까?
아니, 준법 정도…… 아니, 불법 폭력 시위는 없었지요, 지금.
아니, 지금 차도 점거……
(휴대폰을 들어 보이며)
민주당 모였을 때 이런 것을 하신 거예요. 제가 가 있었던 데에서 내가 분명히……
민주당 모였을 때 이런 것을 하신 거예요. 제가 가 있었던 데에서 내가 분명히……
이것 길게 가야 될 것, 예산……
정리하시고 내일로 보류합시다.
정리하시고 내일로 보류합시다.
지난번 경찰의 어떤 그런 물리력 행사에 대해서도 평화적인 집회에 경찰이…… 신고된 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렇지요. 신고된 대로 안 하는 것도……
신고된 대로 안 했다고 하는 게 불법 폭력 집회는 아니잖아요.
안 하는 것도 그게 불법 집회예요. 그렇잖아요.
충분히 하실 말씀을 했으니까요 여기에서 얘기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도 점거라든지 전 차도 점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게 집회에 참가하는 사람들 권리뿐만 아니라 그 지역을 평온하게 다닐 수 있는 통행권은 기본권 아닙니까? 기본권의 충돌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걸 갖다가……
다 헌법에 보장되어진 권리예요.
이것은 법리 논쟁해야 된다.
그래, 집회·시위도 권리지만 거기에 집회·시위 하고 있는 주변을 평화롭게 다닐 수 있는 통행권도 기본 권리예요.
좋습니다. 김종양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데요. 지금 가지고 있는 걸로도 충분히 말씀하신 걸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이야기하면 모르지만 그게 뭐……
자꾸 군비를 증강하려는 그런 뉘앙스가 보이니까 그런 거지.
알겠습니다. 그만.
군비 증강은 무슨 군비 증강……
같이 소속한 경찰을 갖다가 이상한 집단으로 매도하려 그래. 그러면 안 돼.
같이 소속한 경찰을 갖다가 이상한 집단으로 매도하려 그래. 그러면 안 돼.
위원님.
아니, 국민들을 이상하게 매도하고 계시잖아요. 국민들의 평화적 집회에 대해서 이상하게 보시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들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진행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진행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런 집단 아닙니다, 경찰은. 경찰은 집회 참가하는 사람,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활동하는 그런 집단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김종양 위원님.
그리고 이것은 저는 동의 못 하니까, 정부안대로 통과돼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보류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무조건 집회·시위 한다고 그러는 것 같으면, 경찰이 제대로 하는 일을 도와줄 생각은 안 하고 말이야……
국민들의 저항권을 그런 식으로 폭력화시키고……
폭력 유도 안 한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잠깐만!
의견을 말씀하시는 건 좋은데 진행에 좀 협조해 주시고……
의견을 말씀하시는 건 좋은데 진행에 좀 협조해 주시고……
지금 제가 죽 참다가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잠깐만요, 위원님.
저도 지금 참다가 얘기를 하는 중입니다.
위원님, 앞으로 계속 그런 얘기를 하게 되어질 거니까 충분히……
국민들을 그런 식으로 폭력행위를 하는 사람들로다가 매도하고 말이야.
이광희 위원님.
어떻게 국민들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십니까? 국민의 저항권은 보장되어야 되는 거예요. 얻다 대고 폭력 시위를 한다고 얘기를 하세요?
오늘 이 자리는 이런 토론을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합법적인…… 차도 점거하는 건 폭력 아니에요, 그것은?
차도는 합법적으로 점거하는 것은 되지요!
신고된 범위를 벗어나서 그런 것 아니에요, 참내! 신고된 대로 하는 것 같으면 왜 그걸 경찰이 그렇게 막아요, 오해겠지?
왜 그러면 경찰들이 무장을 하고 나타납니까?
경찰이 집회·시위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불법 시위를 예방하기 위해서 당연히 장비를 가지고 나와야지!
왜 무장을 하고 나타나요? 왜 그런 식으로 무장을 하고 나타나? 국민들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7시59분 회의중지)
(18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연번 32번, 안전관리장비 사업은 보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33번부터 얘기해 주시고요.
속도를 좀 내어야 식사 전에 마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좀 하실 말씀이,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많으시겠지만 쟁점이 되는 부분은 보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3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연번 32번, 안전관리장비 사업은 보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33번부터 얘기해 주시고요.
속도를 좀 내어야 식사 전에 마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좀 하실 말씀이,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많으시겠지만 쟁점이 되는 부분은 보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3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3번, 특화임무 수행 사업에 관해서는 경비경찰 경호 예산 3억 3400만 원 감액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경찰관에게 복장 또는 필요 장비를 최소한으로 지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정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정춘생 위원님 안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3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에?
특화임무 수행, 경비경찰 경호 예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평소에 지역축제 혼잡 경비, 집회·시위 이런 것 하면서 다자 정상회의, 국빈 방문, 대선·총선 유세장 경호 행사 이런 것 있을 때 하는 것……
그러니까 명칭이 좀 이상하게, ‘특화임무’라고 하니까 이상하게 되어 있네.

경호라고 하니까 좀 그렇기는 한데요.
아니, 이것 이렇게 감액해도 문제는 없어요?

국빈 방한이나 이런 게 있으면……
그런데 경찰청 예산을 너무 많이 우리가 깎는 것 같다. 아까는, 다른 예산 할 때는 거의 다 올려 줬는데……
아니, 깎인 게 하나도 없어요, 경찰 예산은 다 방어하셔서.
지금 다 보류하셨잖아요.
위원님께서 다 보류하셔서 단 한 푼도 못 깎았습니다, 현재까지.
증액은 다 증액하고, 보류…… 한 개도 못 깎고 지금 다 보류하셨잖아요.
이광희 위원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3억 정도는 삭감합시다.
그런데 이것 만약에 예산 없으면 어떤 문제가 있어요?

이게 무전기, 행사복, 봉형 금속탐지기 이런 거라……

경비국장입니다.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없으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얘길 해 주십시오.

예.
이 특화부대라는 게 경호만 하는 게 아니라 일반 기동대 부대인데 경호 행사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러면 연도경호가 좀 필요한데요. 그때 연도경호 하는…… 주로 연도경호 행사 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직원들이 배치되면서 무전기 이어몰드도 있고 그다음에 휴대용 검색장비 이런 걸 사는 비용입니다.
이 특화부대라는 게 경호만 하는 게 아니라 일반 기동대 부대인데 경호 행사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러면 연도경호가 좀 필요한데요. 그때 연도경호 하는…… 주로 연도경호 행사 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직원들이 배치되면서 무전기 이어몰드도 있고 그다음에 휴대용 검색장비 이런 걸 사는 비용입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궁금한 게 지금 예산을 완전히 없애는 게 아니라 3억 3000만 원 감액인데 이 돈이 감액되면 어떤 불편함이 있냐는 걸 여쭤보는 겁니다.

일단 그 직원들 무전 송수신 장비를 사야 되는데……
그 비용이에요?

예, 그런 비용입니다.
송수신 장비 구매 비용인가요?

무전기 송수신하는 이어몰드하고 그다음에 검색장비.
이 돈이 없으면 그것을 못 사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 돈이 없으면 뭘 못 하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을 못 사는 겁니다.
그것을 못 사는 거예요?

예, 검색장비도 못 사는 겁니다.
송수신 장비 3억 3000 상당이에요?

예.
이것 세부 내역 위원님들한테 좀……
원안대로 그냥, 세부 내역 제시하는 조건으로 원안으로…… 감액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깐다는 것은 좀 그렇잖아요.
이것은 그것하고는, 집회·시위 관련하고는 약간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냥 원안대로 해 가지고……
이것은 신규 구입하는 거예요? 교체인가요?

오래되면 고장 나고 하거든요, 이어몰드도 쓰다 보면 성능이 떨어지고. 성능이 저하되는 거를 교체하는 겁니다.
작년에도 같은 금액을 요구하고 이번에도 같은 금액을……

예, 그렇습니다. 매년 고장 나는……

매년 연차적으로 일부씩 교체해 나가는 겁니다.
정부안대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부안대로 하겠습니다. 감액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정부안대로 하겠습니다. 감액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아니에요?
세부 내역 좀 주시고요. 이것도 보류를 좀 해 주세요.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34번, 헬기 보험료입니다.
최근 보험료 하락에 따라 낙찰차액이 크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5억 8800만 원 감액안과 3억 원 감액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최근 보험료 하락에 따라 낙찰차액이 크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5억 8800만 원 감액안과 3억 원 감액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님의 감액안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3억 원, 예.
3억 원 감액에 동의해서요, 감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35번, 경비국 기본경비에 관해서 국외업무여비는 예산 산출 근거와 집행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므로 정부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4900만 원 감액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경비국 국외업무여비는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안전관리 치안대책 수립을 위해 이전 개최지 방문하여 관련 자료 수집을 위한 것으로 정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채현일 위원님.
그러면 채현일 위원님께서 철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36번, 준법업무 점검에 관해서는 컨설팅 예산 2600만 원 전액 감액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법업무 점검·컨설팅 예산은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규정된 직무 범위를 준수하도록 사전 교육과 점검에 사용되는 예산으로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마찰 방지는 물론 참가자의 인권 보호 관련해서도 동 예산을 기반으로 하는 만큼 정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제가 이것 해 봤는데 이것은 문제는 없는 예산 같습니다.
그러면 감액하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37번, 통합증거물 관리시스템 강화 사업입니다.
보안 시설·장비 보완을 위한 예산 14억 4400만 원 증액안이 제시되었습니다.
보안 시설·장비 보완을 위한 예산 14억 4400만 원 증액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 의견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위원님들.
이것 최근에 압수물 사고도 나고 했으니까 이렇게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증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38번, 국제공조 수사지원 사업입니다.
해외범죄조직 생태계 차단을 위해 현지 경찰과 활발한 국제공조수사를 위한 예산 2억 2000만 원 증액안이 제시되었습니다.
해외범죄조직 생태계 차단을 위해 현지 경찰과 활발한 국제공조수사를 위한 예산 2억 2000만 원 증액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 의견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국제공조 예산은 뭐 다 하시지요.
증액하는 것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해 주십시오.
다음 해 주십시오.

39번,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 및 개선 사업입니다.
ISP 수립이 없었고 사업 준비가 미흡하므로 26억 7700만 원 전액 감액안이 제시되었습니다.
ISP 수립이 없었고 사업 준비가 미흡하므로 26억 7700만 원 전액 감액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예산안 논의 당시 단순 기능개발에 해당돼서 ISP 수립의 실익이 낮아 본 사업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내년에 차질 없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올해부터 준비 중이므로 정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ISP 수립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 준비가 대단히 미흡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하다는 거지요?

예, 이게 단순 기능개발이고 이게 이제 수사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사업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을 의견으로 달아서, 신중을 기할 것을 의견으로 달아서……
감액하지 않는 것으로, 정부 원안대로 하도록 하고요. 더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다음.

40번,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입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의 데이터베이스·서버 및 유료 DBMS 도입과 시스템 유지관리·운영을 위한 예산 39억 9500만 원 증액안입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의 데이터베이스·서버 및 유료 DBMS 도입과 시스템 유지관리·운영을 위한 예산 39억 9500만 원 증액안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 의견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요즘도 전화 사기 심하게 많이 발생합니까?

예, 현재까지도 보이스피싱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증액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41번, 투자리딩방 사기 해외조직 검거 및 피해예방 활동 사업입니다.
국제공조수사에 필요한 예산과 국민을 상대로 한 피해예방 홍보를 위한 예산 5억 원 증액안이 제시되었습니다.
국제공조수사에 필요한 예산과 국민을 상대로 한 피해예방 홍보를 위한 예산 5억 원 증액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 의견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5억 증액하겠습니다.
다음.
(「예」 하는 위원 있음)
5억 증액하겠습니다.
다음.

42번, 유로폴 수사협력관 파견 사업입니다.
유럽 IT 기업과 공조를 통해 디지털성범죄 등 주요 범죄 대응에 핵심 역할을 수행할 수사협력관 파견을 위한 예산 2억 600만 원 증액안입니다.
유럽 IT 기업과 공조를 통해 디지털성범죄 등 주요 범죄 대응에 핵심 역할을 수행할 수사협력관 파견을 위한 예산 2억 600만 원 증액안입니다.
45번까지 일괄 설명해 주십시오.

43번, 글로벌 사이버 안보 공조체계 구축입니다.
사이버 안보 관련 신속한 공조수사수행 및 정책결정 참여를 위한 1억 7400만 원 증액안이 제시되었습니다.
44번, 아동 성착취물 근절을 위한 국제대응플랫폼입니다.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아동 성착취물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대응플랫폼의 기능을 고도화하고 합동단속 등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 5억 7000만 원 증액안입니다.
45번, 조직형 사이버 도박범죄 수사 강화입니다.
도박전담 전문수사 체계 확립 및 초국경 도박범죄 대응 공조망 구축을 위한 10억 9500만 원 증액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하고요.
사이버 안보 관련 신속한 공조수사수행 및 정책결정 참여를 위한 1억 7400만 원 증액안이 제시되었습니다.
44번, 아동 성착취물 근절을 위한 국제대응플랫폼입니다.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아동 성착취물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대응플랫폼의 기능을 고도화하고 합동단속 등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 5억 7000만 원 증액안입니다.
45번, 조직형 사이버 도박범죄 수사 강화입니다.
도박전담 전문수사 체계 확립 및 초국경 도박범죄 대응 공조망 구축을 위한 10억 9500만 원 증액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하고요.
의견, 정부 측.

42번, 사이버 역량강화, 유로폴 수사협력관 파견은 증액 의견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43번, 사이버수사 역량강화, 글로벌 사이버 안보 공조체계 구축은 증액 의견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44번, 사이버수사 역량강화, 아동 성착취물 근절을 위한 국제대응플랫폼 사업은 증액 의견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45번, 사이버수사 역량강화의 조직형 사이버 도박범죄 수사 강화는 증액 의견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43번, 사이버수사 역량강화, 글로벌 사이버 안보 공조체계 구축은 증액 의견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44번, 사이버수사 역량강화, 아동 성착취물 근절을 위한 국제대응플랫폼 사업은 증액 의견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45번, 사이버수사 역량강화의 조직형 사이버 도박범죄 수사 강화는 증액 의견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위원님들.
반드시 증액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직범죄를 잡아야 됩니다.
유로폴이라는 저쪽에 수사협력관 파견되기로 저쪽에 TO 하나 땄어요?

아직 협의 중에 있고요. 협의하는 것에 따라 비별도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국제협력 또 사이버수사 이런 쪽에는 경찰 수사력을 증강시켜 주는 방향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옛날의 조폭들보다 더합니다, 이게. 자금력이 워낙 있으니까 조폭들보다 더합니다, 이게.
그런데 왜 외사국을 폐지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하여튼 그것은 나중에 하고 이것은 다 이렇게……
전액, 위원들께서 증액하신 요구사항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46번,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 고도화 사업은 생성형 AI 기술을 이용하여 제작한 딥페이크를 탐지하는 기술 개발을 위한 예산 6억 원 증액안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

47번, 모바일 암호해독 장비 및 모바일 분석도구는 딥페이크 사건은 디지털증거의 확보가 수사의 핵심과정이므로 모바일 암호해독 장비를 확대 보급하고 암호해제 방비를 고도화하며 모바일 분석도구의 라이선스 갱신을 위한 예산 16억 1000만 원 증액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6번, 사이버 수사시스템구축,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 고도화는 증액 의견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47번, 사이버 수사시스템구축, 모바일 암호해독 장비 및 모바일 분석도구 사업은 증액 의견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47번, 사이버 수사시스템구축, 모바일 암호해독 장비 및 모바일 분석도구 사업은 증액 의견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여야 위원들이 다 증액인데요. 증액하시지요.
증액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8번, 아동학대 영상분석 프로그램 사업입니다.
서울·경기 등 중요지역부터 순차 도입을 추진 중인 아동학대 영상분석 프로그램의 전 시도 보급을 위해 12억 원 증액안입니다.
서울·경기 등 중요지역부터 순차 도입을 추진 중인 아동학대 영상분석 프로그램의 전 시도 보급을 위해 12억 원 증액안입니다.
다음까지 설명해 주시지요.

49번, 마약류 탐지장비 보급입니다.
외국인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국제범죄수사팀에게 마약류 탐지 장비를 보급하기 위한 예산 8억 1000만 원 증액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외국인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국제범죄수사팀에게 마약류 탐지 장비를 보급하기 위한 예산 8억 1000만 원 증액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사·교통·여성청소년범죄수사역량강화 항목의 아동학대 영상 프로그램 사업은 증액 의견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49번, 형사·교통·여성청소년범죄수사역량강화의 마약류 탐지장비 보급은 증액 의견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49번, 형사·교통·여성청소년범죄수사역량강화의 마약류 탐지장비 보급은 증액 의견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분석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알겠는데 아동학대 이것을 위한 특별한 영상분석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필요합니까, 그게?

이게 R&D로 저희들이 개발을 했는데요. 아동학대는 집단보육시설의 아동학대 같은 CCTV 분석 같은 경우에 주로 사용되는데요. 성인과 아동은 약간 알고리즘이나 이런 게 달라서 별도로 R&D 사업을 통해서 개발을 한 겁니다.
프로그램 비용은 총 얼마 정도 되지요?

6개 청 각 개당 1억 원씩, 6개 청 6억 원 필요합니다.
12억 원을 증액해 달라는데?
그러면 증액이 필요 없는 거지요?

전년도 정부안의…… 12개 청으로 확대해서 12억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것 다들 동의하시는……
12개 청이면 기존에 6억이 반영됐잖아요, 예산안에. 추가로 12개인데.

형사국장입니다.
6개, 우선 수요가 많은 지방청만 하려고 했었는데 아동학대가 계속 심각하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전 지방청에 한 번에 보급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6개, 우선 수요가 많은 지방청만 하려고 했었는데 아동학대가 계속 심각하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전 지방청에 한 번에 보급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증액으로 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증액으로 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50번, 안보수사용 현장지휘차량 제작입니다.
현장수사지휘 차량 제작 및 휴대용 고속지문촬영기 보급을 위한 10억 600만 원 증액안이 제시되었습니다.
현장수사지휘 차량 제작 및 휴대용 고속지문촬영기 보급을 위한 10억 600만 원 증액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 의견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이것은 무조건 증액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차량인데요?
업무를 가져왔는데, 국정원……
보안사……
대공수사 지휘차량, 안보수사 지휘차량이지.
이건 증액하는 게 맞습니다.
업무가 왔는데 아무것도……
증액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협력관실 전체 해 주십시오.
국제협력관실 전체 해 주십시오.

51번, 국제경찰청장회의에 대해서는 국회가 2021년도 예산안 부대의견에서 국제경찰청장회의의 순환개최를 검토할 것을 지적하였으므로 관련 예산 5억 9800만 원 전액 감액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전부 해 달라고요. 전문위원님, 다음 또…… 치안협력강화 사업 전부 다 보고를 해 달라고 말씀을……

52번, 마약·보이스피싱 등 국제성 범죄 대응 단기파견에 관해서는 지능경제범죄수사역량강화 사업에 국제공조 및 도피사범 추적 검거·송환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므로 단기파견 예산 2억 6900만 원 전액 감액안이 제시되었습니다.
53번, 딥페이크 등 국경범죄 국제예방·대응에 관해서는 초국경범죄의 공동대응을 위해 사이버성범죄 인터폴 펀딩과 국제 범죄예방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하기 위한 예산 10억 8500만 원 증액안이 제시되었습니다.
54번, 재외국민보호 신속대응팀 역량강화 사업으로는 경찰청은 해외 위난 상황 발생 시 신속대응팀을 운영하고 있으나 관련 예산 전무로 교육·훈련, 활동지원 등을 위한 예산 2억 4300만 원 증액안이 제시되었습니다.
53번, 딥페이크 등 국경범죄 국제예방·대응에 관해서는 초국경범죄의 공동대응을 위해 사이버성범죄 인터폴 펀딩과 국제 범죄예방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하기 위한 예산 10억 8500만 원 증액안이 제시되었습니다.
54번, 재외국민보호 신속대응팀 역량강화 사업으로는 경찰청은 해외 위난 상황 발생 시 신속대응팀을 운영하고 있으나 관련 예산 전무로 교육·훈련, 활동지원 등을 위한 예산 2억 4300만 원 증액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1번, 국제경찰청장회의는 국제경찰청장회의의 차별성, 주요 성과 등을 고려할 때 국제경찰청장회의는 국익에 도움이 되어 필요성이 큰 행사이므로 정부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용혜인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부대의견안으로 의결을 희망합니다.
52번, 마약·보이스피싱 등 국제성 범죄 대응 단기파견 예산은 주요 공조국에 경찰협력관을 일정 기간 파견하기 위한 예산으로 일회성 출장 비용인 타 사업과는 사업 성격이 다르므로 정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53번, 딥페이크 등 국경범죄 국제예방·대응 사업은 증액 의견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54번, 재외국민보호 신속대응팀 역량강화 사업은 증액 의견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52번, 마약·보이스피싱 등 국제성 범죄 대응 단기파견 예산은 주요 공조국에 경찰협력관을 일정 기간 파견하기 위한 예산으로 일회성 출장 비용인 타 사업과는 사업 성격이 다르므로 정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53번, 딥페이크 등 국경범죄 국제예방·대응 사업은 증액 의견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54번, 재외국민보호 신속대응팀 역량강화 사업은 증액 의견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경찰청장회의에 주요 참가하는 나라들이 주로 동남아시아 아닙니까?

미국, 캐나다 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데서도 옵니까?

예.
중미 이런 데서도 오네.
중미?
2023년도에는 예산이 얼마 정도 편성이 됐었나요, 2023년도?
격년제로 하잖아요, 이게.
격년제요?

격년제로……
그때는 편성을 했었나요, 예산이 잡혔었나요? 작년에는 안 잡히고 이번에는……

15년, 19년, 21년, 23년 이렇게 했습니다.
이걸 우리나라가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 당위성이 있습니까?
아니, 이게 대한민국이 하는 어떤 유일한 그거잖아.
우리나라하고 주요한 경찰 협력대상 국가, 가령 필리핀, 태국 이런 데하고 하면 한-아프리카 회의처럼 그렇게 우리가 주도해서 할 수 있는데 미국이나 캐나다 이런 데 있는데 미국에 누가 와요? FBI가 오나, 누가 오나?
누가 오지요, 차장님?
작년에 누가 왔습니까?
국장님 일어나서 답변해 주십시오, 정확하게 좀 상세하게.

국제협력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IPS회의는 다른 기존 경찰청장회의하고 다릅니다. 우리 한국이 주도적으로 재외국민 보호, 해외도피사범 공조를 위해서 우리가 공조가 필요한 국가를 대상으로 초청해서 하는 경찰청장회의입니다. 그래서 지금 4차를 했는데 굉장히 재외국민보호 공조에 대한 성과가 통계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지금 K-방산처럼 K-치안 산업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러한 IPS가 K-치안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유지가 되면 국익에 큰 도움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IPS회의는 다른 기존 경찰청장회의하고 다릅니다. 우리 한국이 주도적으로 재외국민 보호, 해외도피사범 공조를 위해서 우리가 공조가 필요한 국가를 대상으로 초청해서 하는 경찰청장회의입니다. 그래서 지금 4차를 했는데 굉장히 재외국민보호 공조에 대한 성과가 통계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지금 K-방산처럼 K-치안 산업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러한 IPS가 K-치안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유지가 되면 국익에 큰 도움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한국 주도의 전 세계 경찰청장회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수십 개국, 100개국 이상은 참석하지 않았지만 이건 아마 격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부터 진행됐기 때문에……
위원님들……
설명을 잘해 가지고……
설명을 잘해서 감이 없는 걸로.
철회하겠습니다.
다음.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약 또 순감이 있는데……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약 또 순감이 있는데……
단기파견 이것은 마동석 범죄도시에 나오는 필리핀에 출장 가고 하는 이런 개념인가요, 사건 해결을 위해서?

마동석 개념이 아니고요. 그 안에서 우리가 코리안데스크 같은 단기파견 나가서 같이 협력하고 이런 개념이고요. 마동석은 출장수사 개념으로 간 겁니다.
한국 경찰을 갖다가 필리핀에 상주시키는……
그러면 깎으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면 단기파견이 아니잖아, 이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태국 마약청 그리고 태국 경찰청, 유로폴에 단기파견 근무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태국 마약청 그리고 태국 경찰청, 유로폴에 단기파견 근무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유로폴 아까 나왔었는데?

예, 지금 유로폴에 한 명이 나가 있는데 주로 마약범죄 대응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년~2년 이렇게 파견시키는 예산이기 때문에……
수사에 필요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정부안대로 하겠습니다.
설명을 잘하네.
설명을 잘하셔서 이것도 원안……
딥페이크 예산이나 재외 신속대응팀 역량강화 사업에는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은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찰대학 관련해서……
(「예」 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은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찰대학 관련해서……

55번, 치안정책과정 교육운영 및 국제교류 사업입니다.
리더 양성 교육 및 국제경찰 교육기관 교류, 선진 치안기법 연수를 위한 2억 9200만 원 증액안과 리더 양성을 위한 2억 6000만 원 증액안이 제시되었습니다.
리더 양성 교육 및 국제경찰 교육기관 교류, 선진 치안기법 연수를 위한 2억 9200만 원 증액안과 리더 양성을 위한 2억 6000만 원 증액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 의견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이것 증액시켜 주지요, 뭐.
왜 증액해야 되는지를 차장님께서 설명을 좀 간략하게……

치안정책과정은 총경 기본교육으로 지휘능력을 갖춘 유능한 현장 리더 양성을 목표로 운영 중입니다. 그래서 경찰 관서장으로서 해외 선진국 경찰기관의 법 집행 제도 이해 및 글로벌 치안역량 강화를 위해 국외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 가 봤는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데 왜 2억 9200하고 2억 6000……
얼마를 증액을 할까요, 차장님?
많이 해 주지요, 뭐 2억 9200.

2억 9200만 원……
이상식 위원님께서 2억 9200 하라고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56번, 대학생 교육과정 개편 연구용역입니다.
2023년도부터 편입생이 입학하면서 신입생과 편입학 학생에 대한 최적화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예산 1억 300만 원 증액안이 있습니다.
2023년도부터 편입생이 입학하면서 신입생과 편입학 학생에 대한 최적화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예산 1억 300만 원 증액안이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 의견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7번, 노후화 청사 유지보수 등 환경개선, 경찰대학 청사의 유지보수를 위해 6억 4000만 원 증액안이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 의견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9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이렇게 그걸 하는구나.
예,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58번, 마약 유통경로 추적 및 원산지 특정을 위한 연구시스템 구축, 불법 마약류 원산지 추적·식별을 위한 법과학적 분석기법 및 AI 포렌식 데이터베이스 연구개발을 위한 인프라 구축 11억 원 증액안이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증액 의견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경찰대학에서도 이런 걸 연구합니까?

예.
좋습니다.

이게 마약 원산지 동위원소나 분자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서 원산지를 추적하는……
무슨 방사선 동위원소 이런 분석도 한다고요?

예.
경찰대학에서? 치안연구소?

예, 치안정책연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59번, 치안정책연구소 연구행정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해 18억 7300만 원 증액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 의견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다 증액을 해서 이건 좀, 다 필요한 예산이기는 한데 이 예산은……
연구행정지원시스템 이것은 조금…… 연구행정지원시스템이 다른 뭔가를 낸다는 게 이건 내부용이잖아요, 내부용. 그렇지 않아요?
치안정책연구소 예산이 아니라 연구행정지원시스템이에요.
치안행정 연구 프로젝트 이런 것 같으면 몰라도 연구행정지원시스템 이건 내부용 아닙니까? 연구행정을 지원한다……
이상식 위원님의 의견에 따라서 증액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60번, 경찰청 특수활동비입니다.
타 부처와 비교할 때 감액률·감소액이 최상위권에 속하며 기밀을 요하는 사건 수사 등 업무를 위한 최소한의 수준인 정부 원안 유지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출 용도의 제한이 뚜렷하지 않고 사용처 관리가 엄격하지 않으며 사용내역을 요청했지만 제출되지 않고 있어서 31억 6700만 원 전액 감액안이 있습니다.
타 부처와 비교할 때 감액률·감소액이 최상위권에 속하며 기밀을 요하는 사건 수사 등 업무를 위한 최소한의 수준인 정부 원안 유지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출 용도의 제한이 뚜렷하지 않고 사용처 관리가 엄격하지 않으며 사용내역을 요청했지만 제출되지 않고 있어서 31억 6700만 원 전액 감액안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경찰청 특정업무경비까지 관련해서 일단 특수활동비만 우선 심의를 하겠습니다.
나머지도 다 설명을 해 주십시오.
나머지도 다 설명을 해 주십시오.

특수활동비는 2개의 세부사업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수사 지원사업과 치안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수사 지원사업에 29억 2200만 원, 치안활동 지원에 2억 4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특수활동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사 지원사업에 29억 2200만 원, 치안활동 지원에 2억 4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특수활동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삭감 의견은 얘기를 안 해 주시네요? 반영된 예산만 하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수사 지원사업에 29억 2200만 원 전액 삭감안이 있고 치안활동 지원사업에 2억 4500만 원 전액 삭감안이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60번, 특수활동비 관련해서 정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경찰은 그간 특수활동비가 정부 부처 중 제일 많이 삭감되어 현재 2017년 대비 약 7%에 불과하며 집행 투명성 강화를 위해 증빙 등을 철저히 관리해 온 만큼 범죄 대응 수사에 있어 최소한의 특활비 유지가 필요합니다.
경찰은 그간 특수활동비가 정부 부처 중 제일 많이 삭감되어 현재 2017년 대비 약 7%에 불과하며 집행 투명성 강화를 위해 증빙 등을 철저히 관리해 온 만큼 범죄 대응 수사에 있어 최소한의 특활비 유지가 필요합니다.
정부안 유지안과 전액 삭감안이 들어와 있는데요.
위원님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부안 유지해 주는 게 안 좋겠어요?
그러면 삭감 이유와 정부안 유지 이유를 한 분씩만 말씀을 하시고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제출하지 않았잖아요. 그 이유가 뭔가요?

기밀성 수사하는 것이 있어서 그 자체를 제출하는 데 업무상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특수활동비 내역을 모르는데, 어떻게 썼는지를 모르고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전액 삭감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국민의힘에서 김상욱 위원님이 말씀하시겠어요, 김종양 위원님이 말씀하시겠습니까?
제가 할까요?
경찰 수사라고 하는 것이 마약 수사나 아니면 조직 범죄 수사나 또는 기타 기밀성을 요하는 수사에 특수활동비가 소모될 수밖에 없는 부분은 또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통제가 잘되고 있느냐 또는 이런 비용들이 오남용되고 있는 것은 없느냐 이런 부분인데요.
경찰청에서 그런 부분들을 내부적으로 잘 관리 감독하고 있지요?
경찰 수사라고 하는 것이 마약 수사나 아니면 조직 범죄 수사나 또는 기타 기밀성을 요하는 수사에 특수활동비가 소모될 수밖에 없는 부분은 또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통제가 잘되고 있느냐 또는 이런 비용들이 오남용되고 있는 것은 없느냐 이런 부분인데요.
경찰청에서 그런 부분들을 내부적으로 잘 관리 감독하고 있지요?

예,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고요. 정부 개선 지침에 따라서 영수증 처리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밀성을 유지하는 전제 아래 잘 관리되고 있다면 만약에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한다면 기밀성을 요하는 수사가 실질적으로 방해를 받게 되고, 저는 좀 전에도 말씀 올렸지만 특히 마약 범죄나 사이버 범죄나 이쪽은 조폭보다 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무시무시한 조직들로 커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상화폐 생태계를 이용하는 범죄조직은 한 번에 수천억씩 범죄 수익을 거두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직과 자금력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그런 수사들을 특수활동비 없이는 제 짧은 생각으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잘못하면 범죄조직을 양산하는 문제도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것은 통제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제 짧은 생각으로는 정부안을 유지하되 필요하다면 경찰청에서 내부 통제를 잘하고 있다는, 기밀 때문에 다 밝힐 수 없다면 그래도 밝힐 수 있는 부분은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3단 결재를 하고 있다면 3단 결재 내역이나 아니면 3단 결재에서 잘못돼서 빠꾸시켜서 다시 하는 결재 내역이나 증빙이 어떤 것이 들어오고 있거나 또는 3단 결재가 도대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등 이런 내부 통제가 잘 되고 있는 것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있다면 특수활동비 부분도 수사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의견 올립니다.
그래서 제 짧은 생각으로는 정부안을 유지하되 필요하다면 경찰청에서 내부 통제를 잘하고 있다는, 기밀 때문에 다 밝힐 수 없다면 그래도 밝힐 수 있는 부분은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3단 결재를 하고 있다면 3단 결재 내역이나 아니면 3단 결재에서 잘못돼서 빠꾸시켜서 다시 하는 결재 내역이나 증빙이 어떤 것이 들어오고 있거나 또는 3단 결재가 도대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등 이런 내부 통제가 잘 되고 있는 것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있다면 특수활동비 부분도 수사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의견 올립니다.
여야의 의견이 팽팽해서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61번, 경찰청 특정업무경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1개의 정부안 유지 의견과 3개의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감액 의견은 6481억 1400만 원 전액 감액 의견과 50%인 3240억 5700만 원 감액안 그리고 10%인 648억 1100만 원 감액안이 제시되었습니다.
1개의 정부안 유지 의견과 3개의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감액 의견은 6481억 1400만 원 전액 감액 의견과 50%인 3240억 5700만 원 감액안 그리고 10%인 648억 1100만 원 감액안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00%, 50%, 10% 이렇게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감액안은……
그리고 감액안은……
잠깐만요.
이 61번 연번이 몇 페이지까지에요?
이 61번 연번이 몇 페이지까지에요?

특정업무경비는 17개 세부사업에 편성되어 있고요. 48페이지까지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것 일괄적으로 하면, 다 공통적으로 하면 돼요. 비율로 하면 되는 거니까 앞의 한 장만 하면 됩니다. 그것만 하면 됩니다.

각 세부사업별로 100%, 50%, 10% 그렇게 감액안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6페이지만 정하면 됩니다, 3개 안 중에서.
이 의논을 어떻게 하지요?
이것은 수년간 여기 있을 때도 받아 왔지만, 저희 있을 때도 받았고요. 이게 월정으로 지급되는 그런 금액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건……
이 부분은 마지막에 부대의견 하기 전에 하겠고요. 그 전에 62번부터 추진하겠습니다.
61번은 전체 안을 보류했다가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62번 하십시오.
62번도 마찬가지네요?
61번은 전체 안을 보류했다가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62번 하십시오.
62번도 마찬가지네요?

62번은 철회하셨습니다. 정부안 유지안과 감액안 모두 철회하셨습니다, 두 위원님께서.
이해식 의원실에서…… 62번은 끝났고, 철회됐고.
그다음에 63번.
그다음에 63번.

63번은 경찰병원의 특정업무경비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 전액 그다음에 50%, 10%, 같은 논리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4번 경찰병원의 관서업무추진비도 철회되었습니다.
그리고 64번 경찰병원의 관서업무추진비도 철회되었습니다.
철회됐고.

예.
지금 분석해 보면 61번 특정업무경비나 그다음에 63번 진료업무 운영 관리 여기는 비율로 삭감이 돼 있나요, 아니면 의견이 어떻게 돼 있나요?

비율로 전액, 50%, 10% 이렇게 3개의 감액안이 제시됐습니다.
그러면 이 2건을 가지고 같이 포괄적으로 의논을 해 보지요. 야당 측에서는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부터 50%……

전액, 50%, 10%입니다.
50%, 10%인데 의견이 어느 안입니까?
일단 저는 63번 진료업무하고 그다음에 경찰병원 이것은 법 집행 업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경찰 고유의 업무가 아니고 경찰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업무인데 이것은 감액을 하지 않는 게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안 그래도 경찰병원……
야당 측 위원님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찰병원 63번 관련해서는, 64번은 철회를 했고요. 63번 예산은 감액이 없는 것으로 일단 처리를 하지요?
경찰병원 63번 관련해서는, 64번은 철회를 했고요. 63번 예산은 감액이 없는 것으로 일단 처리를 하지요?
특경비 관련된 의견……
아니, 일단 특경비 의견 전에 63번은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61번 특경비 항목 논의니까요. 61번하고 그다음에 62번 다 특경비 사항이지요.
그러면 이제 61번 특경비 항목 논의니까요. 61번하고 그다음에 62번 다 특경비 사항이지요.

61번입니다. 62번은 관서업무추진비고 철회되었습니다.
철회됐고, 그러면 61번만 남은 거네요?

예.
61번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신지 의견을 주시지요.
이게 인건비의 성격이 있고 대체로 지금 특경비로 처리돼야 될 예산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인건비는 인건비 항목으로 들어가야지 이런 식으로 편법으로 운영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기재부에서 경찰청 쪽하고 얘기해 가지고 다시 세우든가 해야 될 문제지 이게 경찰청 특정업무경비라고 표현하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이번에 여기 삭감을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경찰청하고 기재부하고 얘기를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특정업무경비를 인건비로 편성해라 이렇게 주문을 넣으신 건데 그러기 위해서 전액 삭감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시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예산 프로세스상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게 저도 경찰에 있을 때 받은 그야말로 월급 개념이고,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형식인 거지요. 기재부하고 행안부하고 경찰청이 협의해 가지고 이것을 봉급, 기본급에 산입해야 될 그런 돈인데 이게 다른 부처와의 관계나 경찰 고유한 직급 체계, 1급부터 9급까지 한 가지 계급이 더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저는 이게……
법무부, 검찰의 이게 삭감이 됐지요? 검찰이 100% 다 삭감됐지요, 이게?
법무부, 검찰의 이게 삭감이 됐지요? 검찰이 100% 다 삭감됐지요, 이게?
그런데 거기는 검사하고 수사관하고 다 포함됩니까?
예, 다 포함됩니다, 8000명.
8000명 다 포함되지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이것을 삭감하려고 하는지 생각은 다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는 않고. 그런데 그것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다, 여기는 그냥 일선에서 성실하게 근무하는 절대 다수의 경찰관들의 사기와 생계에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중대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해 가지고 저도 이것은 삭감에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이것을 삭감하려고 하는지 생각은 다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는 않고. 그런데 그것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다, 여기는 그냥 일선에서 성실하게 근무하는 절대 다수의 경찰관들의 사기와 생계에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중대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해 가지고 저도 이것은 삭감에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게 예산 명칭이라든지 이런 게 잘못됐으면 나중에 그것을 고치고 난 이후에 그렇게 하든지 해야지 지금 이것을 갖다가 당장 그런 이유로 전액 삭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건 기술적인 문제지요.
기술적인 문제고, 여기에서 삭감을 하고 기재부에서 살리면 되잖아요.
그것은 프로세스가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안 하면 계속 이대로 갑니다.
이게 예전부터 지금까지, 노무현 정부 이전부터 죽 이렇게 해 가지고 왔는데 이것을 갖다가……
제가 경찰 입직할 때부터 이랬고 끝날 때까지 계속 이 상태가 유지됐어요.
이 이름 자체가 특정업무경비 이렇게 돼 있지만……
여야가 갈리는 게 아니고 경찰 대 비경찰이 갈리는 것 같아요.
그것은 부대의견도 다시고, 이광희 위원님 하신 말씀이 맞아요. 비정상적인 게 계속 몇십 년 동안 유지돼 온 것은 문제가 있는 거지요.
오늘의 하이라이트인데 지금까지 김종양 위원 것 다 봐드렸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경찰에 몸담았던 분이 제일 잘 아니까……
이게 악용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이것은 그대로 갑시다.
이것은 우리가 오늘 저녁에 어떻게 하는지 지금 보고 있는 사람들이 아마 수만 명 될 겁니다.
전국에서 다 보고 있지요.
의견이 많이 갈려서 좀 더 고민하고요. 어쨌든 간에 급여성 경비라는 것에 인식을 같이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니까 보류해서 내일 다시 한번 최종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대의견, 다음이지요.
부대의견, 다음이지요.

부대의견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개의 부대의견안이 제시되었습니다.
9개의 부대의견안이 제시되었습니다.
하나하나씩 하지요.

1번, 경찰청은 증가하는 무인단속장비 위탁 관리비로 인한 국가의 재정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무인단속장비 설치 주체가 위탁 관리비를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 등 종합적인 관리 대책을 마련한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대의견을 수용합니다.
수용해요?

예, 지금 현재 무인단속장비 적정 운영 수량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오는 대로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적정 규모의 위탁 관리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무인단속장비는 위탁 관리하지 않고 경찰청에서 직접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도 위탁 관리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위탁 관리를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예.
지금 여기 의견은 무인단속장비 설치 주체가 위탁 관리비를 부담하도록 한다라는 얘기는……

자치단체의……
자치단체가 하게끔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표명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치단체가 그것을 관리하면 관리 수익도 자치단체에 귀속이 돼야 되겠네요?

제가 답변드리기 좀……
과태료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 수익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태료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 수익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방식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부 측에서는 좀 곤란한 측면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어떻든 간에 수용하신다니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2번, 경찰청은 지속적인 차량 임차가 필요한 사업의 임차료·유류비 예산은 단일 사업을 통합 편성한다.
이건 앞서 논의했던 사안이지요.

예, 수용합니다.
수용하는 거고.
다음.
다음.

3번, 경찰청은 2021년 예산안의 부대의견을 철저히 이행하기 위해 2025년 국제경찰회의에서 순환개최 등 개최방식 전환 시점을 구체적으로 수립한다.

예, 이것도 수용하는 걸로.
수용하면 순환개최할 수 있어요?

그때 2027년도…… 내년도 예산에, 내년에는 이미 안 될 것 같고요.
아니, 그러니까 2025년은 그냥 한다고 치지만 27년에 순환개최하면 가능합니까?

그거를……
미국에서 이 회의를 주관하고……
청의 설명에 의하면 대한민국 경찰이 이걸 계속 운영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해서 예산을 달라고 해 놓고 순환개최를 하겠다고 받으면 가능하냐고요.
청의 설명에 의하면 대한민국 경찰이 이걸 계속 운영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해서 예산을 달라고 해 놓고 순환개최를 하겠다고 받으면 가능하냐고요.

검토는 한번 해 보겠다는 말씀……
검토도 해야 될 것도 아니고 용혜인 위원이……

예, 검토를 해 보겠다는 뜻입니다.
이름을 국제경찰회의로 해 놓으니까 이 국제경찰회의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하는 걸로 했는데 서울에서 개최하는, 한국 경찰이 주도로 개최하는 그 회의 이름을, 네이밍을 갖다가 국제경찰회의로 했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한국에서 개최하는 걸로, 격년제로 개최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대의견이 매우 중요하고 이게 그런데 구체적으로 수립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수용하겠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바꾼다는 얘기로 결론이 난 건데 그러면 거짓말하게 될 거 아닙니까, 2027년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검토하는 것으로, 일부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검토도 안 되고 이거는 이름 자체가 국제경찰회의인데 전 세계 다른 데서 이거 할 나라가 없어요. 한국 주도로 우리 대한민국 경찰 주도로 이 네이밍하에서 격년제로 개최하는 회의가 국제경찰회의인데 이걸 갖다가 순환적으로 어느 나라에서 개최하겠다는 거예요? 아니지.
그러니까 일단 제가 의견을 드리면요, 위원님들 계신데 의견을 드리면. 회의 명칭이 그러니까 서울 국제경찰회의라고 명칭을 하든 해서 대한민국이 한다는 걸 분명히 하고 그렇게 하고 그 운영 계획을 2개년에 걸쳐서 매해 하겠다라고 계획을 수립해서 안을 확정 짓는 방식으로 해서 위원님을 설득하셔야지 이거를 그냥 지금 매 피하겠다고 돌아가면 제가 다음에 행안위 예산 하게 되면 무조건 삭감입니다, 이 부대의견을 정부가 받으면.

알겠습니다.
살려 줄 수가 없어요.

이게 네이밍하고 이런 거 해서 종합적으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안을 다시 작성해서 가지고 오시고요. 그 문안에 대해서 용혜인 의원실과 협의를 해서 가지고 오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

4번, 경찰청은 경비부대와 경호부대를 구별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정확한 용처를 알 수 있도록 예산을 구분하여 산출 근거를 명시할 필요가 있으므로 경찰청은 101경비단과 22경호대, 202경비단의 예산을 경찰청에서 편성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경호처로부터 교부받아 사용하도록 조정한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대의견에는 수용이 곤란합니다.
경찰 경호부대는 대통령경호처와 효율적인 경호 임무 수행을 위해 협조 관계에 있으며 법령상 서울경찰청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 부대이므로 경찰 경호부대 운영 예산은 경찰청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경찰 경호부대는 대통령경호처와 효율적인 경호 임무 수행을 위해 협조 관계에 있으며 법령상 서울경찰청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 부대이므로 경찰 경호부대 운영 예산은 경찰청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세요.
이거는 뭐 실무적으로 아마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호처로부터 받아 가지고 하면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고 지휘체계에 혼선도 생기고 그럴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부대의견……
이거 자체가 우리 부대고 뭐 이 부대 자체가 다 경찰관들인데.
그러니까 인사나 사업이나 모든 게 예산이 한 덩어리로 받쳐야 되는데 예산만 따로 받는 게 이게 좀 제가 볼 때는 모양새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많이 안 맞지.
이것 간사실에서 준 의견이어서 이건 좀 보류해서 다시 한번 의견을 청취하고 나서 추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5. 경찰청은 피의자의 동의 없이 자동으로 진술을 녹음하는 음성인식조서시스템의 위법성 논란 제기 가능성을 고려하여 음성인식조서시스템을 활용할 때 인권보호 강화 차원에서 현행 진술절차와 같이 사전 동의를 받는 절차를 마련한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대의견을 수용합니다.
사전에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지요?

예, 그거는 인권보호 강화 차원에서라도 당연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확인을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안 하고 그냥 하려고,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 경찰에 분명하게 청의 입장을 공문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6. 경찰청은 사회적 논란이 있는 중심지역관서제의 시행을 유예하고 경관 의견수렴 및 자치경찰제 운영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논의한 이후에 향후 정책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대의견 수용이 곤란합니다.
중심지역관서는 행정관리 인력을 최소화해서 순찰인력을 증가시킴으로써 주민 체감 치안도를 향상시키고 현재 현장대응력 향상 및 효과성이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방향성으로 해서 지역경찰관서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중심지역관서는 행정관리 인력을 최소화해서 순찰인력을 증가시킴으로써 주민 체감 치안도를 향상시키고 현재 현장대응력 향상 및 효과성이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방향성으로 해서 지역경찰관서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 의견인데요. 저는 중심지역관서제 운영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 수렴과 경찰 내부의 의견 수렴을 전혀 거치지 않고 정책 결정을 하고 추진한 사안이에요. 그래서 부대의견을……
그래서 관련돼서 논의를 하시고, 감사원 감사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도 받으시고 요청도 하시고 의견을 수렴해서 그 의견 수렴이 타당하다면 그렇게 추진하시고 그러지 못하다면 저는 중단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 의견을 위원님께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논의를 하시고, 감사원 감사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도 받으시고 요청도 하시고 의견을 수렴해서 그 의견 수렴이 타당하다면 그렇게 추진하시고 그러지 못하다면 저는 중단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 의견을 위원님께 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부대의견은 유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그러면 부대의견은 유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7……
이게 그런데 잠깐, 잠깐.
중심지역관서제의 시행을 유예한다? 나는 최소한 한 1년 정도 시행하는 걸 보고 그때 다시 장단점을 검토해 가지고 계속할 건지 말 건지 이렇게 돼야 되지 지금 당장 유예한다는 건……
중심지역관서제의 시행을 유예한다? 나는 최소한 한 1년 정도 시행하는 걸 보고 그때 다시 장단점을 검토해 가지고 계속할 건지 말 건지 이렇게 돼야 되지 지금 당장 유예한다는 건……
지금 이건 하고 있잖아요, 이미.
지금 이미……
지금 2년 동안 한 것에 대한 평가를 지금 한 거지만……
지금 한 지 얼마 안 됐어요. 1년도 안 됐어. 6개월 정도밖에 안 됐어.
이미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제 의미는 그것에 대해서 지금 돌려놓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건 그대로 두되 더 이상 확대는 안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추가 시행을 유예하고’ 이런 거겠지. 그러면 그렇게 의미를 정확하게 해.
그래서 지금 32%가 자의적으로 정책 결정을 한 거예요. 조직의 32%를 자의적으로 결정한 거예요.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군대 GP를 결정했는데 GP를 자기 마음대로 다 구성하면 되는 겁니까? 종합적 계획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이지.
군대 GP를 결정했는데 GP를 자기 마음대로 다 구성하면 되는 겁니까? 종합적 계획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이지.
중심지역관서제를 더 이상 확대하는 거는, 지금 현행대로 하는 거는 그대로 하고 확대하는 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7번.
7번.

7. 경찰청은 약물복용 의심자에 대한 측정 의무화와 위반 시 처벌규정 등 약물 운전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한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대의견을 수용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8번.
다음 8번.

8. 경찰청은 용인대학교 전 이사장의 업무상 배임 혐의와 관련한 사건을 조속히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한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대의견을 수용합니다. 법과 절차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습니다.
지금 얼마나 걸린 거예요, 관련 수사가 이 정도 나올 정도면? 언제 접수돼서 지금까지 기한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현재 피고발인 2차 조사 예정이 돼 있습니다.
언제 고발되었습니까?

4월 18일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개별 사건에 대해서 부대의견을 달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저도 그게 좀 약간 의심스럽네.
개별 형사사건에 대해서 예산소위에서 부대의견을 단다는 게 조금……
그런데 경찰청에서 수용하니까 뭐.
어떻든 수용을 해서……

신속히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속히 수사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전제조건이 ‘조속히 수사한다’까지만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송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검찰에 송치한다’ 이 말은 참 이거는……
뒤의 거는 그것만 빼야 되겠다.
이건 안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못 봤네.
‘수사한다’만 하는 걸로 하시지요.
예, 이건 ‘조속히 수사한다’.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송치라는 개념에 송치와 불송치가 다 포함된 개념으로 얘기를 했겠지요?
아닙니다. 지금 경찰은 불송치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검찰에……
다음 9번.

9. 경찰청은 신변보호 효과를 제고하고 범죄 피해자 등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이전비 지원사업의 운영 주체를 검찰청에서 경찰청으로 변경하기 위해 노력한다.

부대의견을 수용합니다.
‘노력한다’니까 뭐……
범피기금 중에 여기에 검찰에 매년 2억이 편성되는데요. 매해 안 써요, 사실은. 그런데 경찰은 매우 부족한 사업이고 그래서 이 사업비 전체를 이관받아서 앞으로 전체적 이 사업비를 확대하자는 의미니까 적극적으로 이 조건을 가지고 검찰이랑 이런 거는 잘하십시오.

법무부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도 마지막으로 부대의견 딱 하나만 하면 안 됩니까?
예, 부대의견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부대의견 제가 몇 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린 내용인데 매우 상징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입니다. ‘경찰청은 민생치안의 근간인 수사경찰, 지구대와 파출소의 인력 증원과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이렇게. 아주 원론적이고 아주 추상적인……
지금 부대의견과 관련되어서 아까 4번 항이 보류되었고요. 저도 향후에 경찰의 시위 진압과 관련되어진 부대의견을 추가적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오늘 회의에……

위원장님, 마치시기 전에 기타사항이 있습니다.
예, 기타사항.

소위 심사자료 62페이지와 63페이지에 기타사항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62페이지는 비목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갱신은 자산취득비로 변경하는 것이 예산편성지침에 부합되는 것이라 비목 변경 사항으로 안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리고요 국유재산관리기금과 관련된 증액안이 제시되었습니다.
8개의 증액안인데요. 국유재산관리기금은 기획재정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원회이지만 우리 위원회가 사업을 수행하는 상임위원회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갱신은 자산취득비로 변경하는 것이 예산편성지침에 부합되는 것이라 비목 변경 사항으로 안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리고요 국유재산관리기금과 관련된 증액안이 제시되었습니다.
8개의 증액안인데요. 국유재산관리기금은 기획재정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원회이지만 우리 위원회가 사업을 수행하는 상임위원회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출되어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정부는 동의하시는 거지요?

예, 이거 전체 조정의견에 동의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오늘 좋은 협조를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내일 오전에 전체회의를 할 텐데요. 일단 오늘 미뤄 뒀던 보류된 사안을 일차적으로 검토를 하고 검토가 끝나면 바로 다른 위원회의 의견들을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면 다시 재차 보류를 아침에 하고 내부적으로 각 정당에서 협의를 하고 오는 구조로 해서 그렇게 정리를 할 테니까 협조해 주시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경찰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찰청 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과 전문위원을 비롯한 국회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국회 보좌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렇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오늘 좋은 협조를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내일 오전에 전체회의를 할 텐데요. 일단 오늘 미뤄 뒀던 보류된 사안을 일차적으로 검토를 하고 검토가 끝나면 바로 다른 위원회의 의견들을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면 다시 재차 보류를 아침에 하고 내부적으로 각 정당에서 협의를 하고 오는 구조로 해서 그렇게 정리를 할 테니까 협조해 주시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경찰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찰청 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과 전문위원을 비롯한 국회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국회 보좌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