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8회 국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 일시
2024년 9월 6일(금)
- 장소
제2회의장
- 의사일정
- 1. 2023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00051)
- 2.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00052)
- - 부별심사: 비경제부처
- 상정된 안건
(00시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00051)상정된 안건
2.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00052)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질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허영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허영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지적이 되어서 여하튼 법 개정과 제도개선에 적극적으로 정부가 나서 주시길 바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무수석님, 저는 대통령실에서 정말 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정상외교나 총리외교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여러 가지 예비비 갖다 쓰는 문제하고 계획되지 않은 외교에 해서 본예산보다 예비비가 더 많이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이 지적이 많이 됐고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정말 계획된 외교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대통령실이 오히려 정쟁을 일으키고 있어요. 1.6조 원에 달하는 후쿠시마 오염수 예산이 낭비됐다라고 얘기하고, 그게 낭비가 아니라 그동안 해 왔던 계속사업의 영역에서 고수온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어민대책비로 쓰던 것들도 낭비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통계를 부풀려 가지고 마치 문제 있는 양, 어민들을 위해서 한 대책을 그런 문제인 양 야당을 공격하는 것으로 대통령실이 앞장서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또한 대통령이 앞장서서 전 정부가 407조 원의 국채를 더 늘렸다라고 공격하는 것은, 지금 윤석열 정부도 이대로 가면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365조 원의 부채가 늘어나요. 400조나 365조나 사실상은 코로나가 있고 없고의 차이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비슷한 규모의 국채가 늘어나는 겁니다. 이것을 대통령의 입에서 그렇게 전 정부 탓을 하게 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실이 오히려 정쟁을 일으키고 있어요. 1.6조 원에 달하는 후쿠시마 오염수 예산이 낭비됐다라고 얘기하고, 그게 낭비가 아니라 그동안 해 왔던 계속사업의 영역에서 고수온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어민대책비로 쓰던 것들도 낭비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통계를 부풀려 가지고 마치 문제 있는 양, 어민들을 위해서 한 대책을 그런 문제인 양 야당을 공격하는 것으로 대통령실이 앞장서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또한 대통령이 앞장서서 전 정부가 407조 원의 국채를 더 늘렸다라고 공격하는 것은, 지금 윤석열 정부도 이대로 가면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365조 원의 부채가 늘어나요. 400조나 365조나 사실상은 코로나가 있고 없고의 차이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비슷한 규모의 국채가 늘어나는 겁니다. 이것을 대통령의 입에서 그렇게 전 정부 탓을 하게 되면 되겠습니까?

위원님, 윤석열 정부……
그리고 제가 대통령의 민생토론에 대해서, 지금 야당이 900조 원 정도 든다고 그러니까 대통령실은 10%면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10%를 어떻게 사업에 반영하고 있는지, 국회에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했는지…… 지금 예산상으로 전혀 보고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대통령실이 정말 이런 부분들…… 과거에 대통령이 하는 모든 일은 숨길 수가 있었지요, 권위주의 체제 내에 있어서는. 대명천지 투명한 사회 속에서는 국회에 보고하고 국민들에게 투명한 상황 속에서 대통령실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통령실이 정말 이런 부분들…… 과거에 대통령이 하는 모든 일은 숨길 수가 있었지요, 권위주의 체제 내에 있어서는. 대명천지 투명한 사회 속에서는 국회에 보고하고 국민들에게 투명한 상황 속에서 대통령실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석열……
제가 나중에 답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런 모든 문제를 포함해서 결국 실천의 문제입니다.
어제 국무총리께서 정말 모든 행정을 총괄하는 책임자의 입장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노후화된 독도 시설 철거했는데 더 좋은 독도 시설로 만들어 가지고 설치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거든요.
그리고 건국절 논란에 있어서도 한일기본협약에 대해서 인정하시고 임시정부를 건국이라고 하고 48년 8월 15일을 정부 수립이라 인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총리의 그런 입장은 전 부처의 모든 공무원들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인식이라고 생각을 하니 이제는 그런 논란 깨끗이 지우고 총리의 그런 입장을 그대로 인정하자, 그렇게 실천하자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육사의 독립운동가들 흉상 철거 계획이 있다가 지금은 재배치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재배치하면 더 좋은 곳에 더 훌륭하게 재배치해 주세요. 그러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광산의 이러한 강제노동, 강제동원에 대한 것들, 일본이 조선인을 비하하는 이런 문구들 삭제하도록 자존심을 가지고 좀 움직여 주세요. 그러면 국민들이 ‘아, 잘한다’ 박수 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실천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이 훈련이라고 하더라도 절대 안 하겠다고 말씀하셨듯이 계엄령 같은 그런 대비 문건들 작성하지 말고 그다음에 국무총리께서도 인정하듯이 강제동원, 강제노동이 국제사회의 기본 표현이니까 강제징용이라는 단어를 정부에서는 절대 쓰지 말고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 이 예결위에서, 국회에서 이런 소중한 시간을 쓰는 데 있어서 우리가 줄일 수 있는 차이로 접근하는 협치의 모습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제 국무총리께서 정말 모든 행정을 총괄하는 책임자의 입장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노후화된 독도 시설 철거했는데 더 좋은 독도 시설로 만들어 가지고 설치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거든요.
그리고 건국절 논란에 있어서도 한일기본협약에 대해서 인정하시고 임시정부를 건국이라고 하고 48년 8월 15일을 정부 수립이라 인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총리의 그런 입장은 전 부처의 모든 공무원들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인식이라고 생각을 하니 이제는 그런 논란 깨끗이 지우고 총리의 그런 입장을 그대로 인정하자, 그렇게 실천하자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육사의 독립운동가들 흉상 철거 계획이 있다가 지금은 재배치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재배치하면 더 좋은 곳에 더 훌륭하게 재배치해 주세요. 그러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광산의 이러한 강제노동, 강제동원에 대한 것들, 일본이 조선인을 비하하는 이런 문구들 삭제하도록 자존심을 가지고 좀 움직여 주세요. 그러면 국민들이 ‘아, 잘한다’ 박수 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실천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이 훈련이라고 하더라도 절대 안 하겠다고 말씀하셨듯이 계엄령 같은 그런 대비 문건들 작성하지 말고 그다음에 국무총리께서도 인정하듯이 강제동원, 강제노동이 국제사회의 기본 표현이니까 강제징용이라는 단어를 정부에서는 절대 쓰지 말고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 이 예결위에서, 국회에서 이런 소중한 시간을 쓰는 데 있어서 우리가 줄일 수 있는 차이로 접근하는 협치의 모습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하십시오.

우선 건국절과 관련되는 그 문제는, 역사 인식은 우리 대통령께서도 여러 번에 걸쳐서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 받아서 48년에 건국을 했고 그것은 통일로 완성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건국절에 관해서는 그런 것을 추진할 생각도 없다는 말씀을 누차 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육사의 홍범도 장군을 비롯한 동상 문제는 정부가 개입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엄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문제는 이제 더 이상 거론하시지 않을 정도로 많은, 수회에 걸쳐서 국방부장관을 비롯해서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정부는 추호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재정건전성과 관련돼서는 우리 정부가 꼭 지켜야 될 재정 원칙이 건전성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힘들지만 꼭……
그리고 육사의 홍범도 장군을 비롯한 동상 문제는 정부가 개입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엄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문제는 이제 더 이상 거론하시지 않을 정도로 많은, 수회에 걸쳐서 국방부장관을 비롯해서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정부는 추호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재정건전성과 관련돼서는 우리 정부가 꼭 지켜야 될 재정 원칙이 건전성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힘들지만 꼭……
파탄 나는 지방재정 꼭 보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좀 더 건전성을 유지하려고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계속 4일째 열몇 시간씩 사회를 보고 그러다 보니까 잘못 들었는지 몰라서 혹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기를 1919년 삼일절 법통을 이어 받아서,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 받아서, 좀 전에 말씀하신 게 혹시 48년 건국이라고 그러셨어요? 대통령이 정부 수립이라고 그러셨어요?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기를 1919년 삼일절 법통을 이어 받아서,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 받아서, 좀 전에 말씀하신 게 혹시 48년 건국이라고 그러셨어요? 대통령이 정부 수립이라고 그러셨어요?

그게 아니라 정부 수립으로 이어졌고 그것이……
정부 수립이라고 그러셨어요?

예.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주질의가 남았습니다.
존경하는 구자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주질의가 남았습니다.
존경하는 구자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이제 4일 차 자정을 지나고 있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과 함께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동료 위원님들 질의 과정에서의 몇 가지를 확인하고 제 주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안부장관님, 대구·경북 통합 진행형이지요?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이제 4일 차 자정을 지나고 있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과 함께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동료 위원님들 질의 과정에서의 몇 가지를 확인하고 제 주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안부장관님, 대구·경북 통합 진행형이지요?

예, 아직 진행형이라고 봐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확인합니다.
그리고 황운하 위원님께서 질의 과정 중에서 전문위원들의 검토보고서에 특활비 관련이 전혀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곳에 국회 관계자 혹시 누구 계세요? 뭐 하고 계세요?
그리고 황운하 위원님께서 질의 과정 중에서 전문위원들의 검토보고서에 특활비 관련이 전혀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곳에 국회 관계자 혹시 누구 계세요? 뭐 하고 계세요?

예, 사무처……
특활비 관련 없었습니까? 금년 검토보고서에 특활비 관련 들어가 있는 게 없냐고요.

그 부분은 예결위 전문위원실에서 작성을 한 겁니다.
아, 그래요?

예.
분명히 특활비 관련해서, 예비비 관련해서 지적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전문위원들 검토보고서 쓴다고 함께 고생하셨다는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철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몇 가지 사실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동안 계속 검찰청의 예산편성 관련과 국회 참석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 질의 과정 중에서 몇 가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PPT 되면 좀 띄워 주시고……
(영상자료를 보며)
2019회계연도에도 실질적으로 지적을 하고 또 시정요구사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치 결과를 보면, 저기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정부조직법상 법무부장관이 검찰과 관련해 여러 가지 사무를 관장한다라고 돼 있고 검찰청법에 보면 법무부장관이 일반 검사 지휘하면서, 검찰총장만을 지휘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조치 결과를 보면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관련해서 예산을 분리하는 게 정부조직법 위배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조치 결과 답변이 옵니다.
다음 한번 넘겨 주세요.
그리고 주철현 위원님께서 국가재정법 말씀하시면서 중앙관서 이야기를 강조하시면서 딱 저 6조의 2항만 사실은 PPT를 띄워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법제처장님과 법무부장관님 관련해서 질의를 계속했었는데 그 3항을 보면 명확하게 중앙관서가 누구인지 어느 직책에 있는 곳인지 국회사무총장 포함해서, 검찰청은 없습니다, 저곳에. 검찰청은 없고.
이 논란들이 2006년도에 국가재정법 제정 시도하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중앙관서의 장에 검찰총장을 명기하는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국회에서 기존 통합 편성방식 유지에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9년도에도 시정요구가 있었고 조치 결과가 있었습니다. 결국은 여야 간에 공수 교대가 되면 늘 이 이야기를 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회에서 법률 개정 사항으로 넘어가야 된다라는 사항들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음 PPT 혹시 준비되어 있나요?
지금 더불어민주당 주요 당직자분들의 발언입니다. 이제까지 국론 분열, 실질적으로는 괴담하고 거짓 선동하는 부분들입니다. 내용을 한 번 잘 보십시오. 날짜별로 보면 8월 16일 날 이렇게 군불을 때고 있습니다. 계엄을 선포하는 것이 우려된다라고 군불을 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일 날 최고위원회에서 계엄준비작전이라는 것이 저의 근거 있는 확신이다라고 좀 더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9월 1일 날 보면 이재명 대표께서 체포하고 구금하겠다는 계획을 꾸몄다는 이야기도 있다라고 제삼자를, 삼자까지 끌어들여서 저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2일쯤 되면 기획하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여진다고 스토리를 가지고 저렇게, 시간차별로 저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터무니없는 이야기다. 왜? 지금도 민주당이 170여 석을 가지고 있고 야권 전체 합치면 190여 석입니다. 실질적으로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재적의원 과반수가 계엄 해제 요구를 하면 당연히 대통령께서는 무조건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 그게 되겠습니까? 절대 될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체포·구금으로까지 넘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할 수 있습니까, 장관님, 불체포특권 포기하지 않는 이상?
그리고 주철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몇 가지 사실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동안 계속 검찰청의 예산편성 관련과 국회 참석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 질의 과정 중에서 몇 가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PPT 되면 좀 띄워 주시고……
(영상자료를 보며)
2019회계연도에도 실질적으로 지적을 하고 또 시정요구사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치 결과를 보면, 저기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정부조직법상 법무부장관이 검찰과 관련해 여러 가지 사무를 관장한다라고 돼 있고 검찰청법에 보면 법무부장관이 일반 검사 지휘하면서, 검찰총장만을 지휘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조치 결과를 보면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관련해서 예산을 분리하는 게 정부조직법 위배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조치 결과 답변이 옵니다.
다음 한번 넘겨 주세요.
그리고 주철현 위원님께서 국가재정법 말씀하시면서 중앙관서 이야기를 강조하시면서 딱 저 6조의 2항만 사실은 PPT를 띄워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법제처장님과 법무부장관님 관련해서 질의를 계속했었는데 그 3항을 보면 명확하게 중앙관서가 누구인지 어느 직책에 있는 곳인지 국회사무총장 포함해서, 검찰청은 없습니다, 저곳에. 검찰청은 없고.
이 논란들이 2006년도에 국가재정법 제정 시도하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중앙관서의 장에 검찰총장을 명기하는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국회에서 기존 통합 편성방식 유지에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9년도에도 시정요구가 있었고 조치 결과가 있었습니다. 결국은 여야 간에 공수 교대가 되면 늘 이 이야기를 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회에서 법률 개정 사항으로 넘어가야 된다라는 사항들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음 PPT 혹시 준비되어 있나요?
지금 더불어민주당 주요 당직자분들의 발언입니다. 이제까지 국론 분열, 실질적으로는 괴담하고 거짓 선동하는 부분들입니다. 내용을 한 번 잘 보십시오. 날짜별로 보면 8월 16일 날 이렇게 군불을 때고 있습니다. 계엄을 선포하는 것이 우려된다라고 군불을 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일 날 최고위원회에서 계엄준비작전이라는 것이 저의 근거 있는 확신이다라고 좀 더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9월 1일 날 보면 이재명 대표께서 체포하고 구금하겠다는 계획을 꾸몄다는 이야기도 있다라고 제삼자를, 삼자까지 끌어들여서 저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2일쯤 되면 기획하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여진다고 스토리를 가지고 저렇게, 시간차별로 저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터무니없는 이야기다. 왜? 지금도 민주당이 170여 석을 가지고 있고 야권 전체 합치면 190여 석입니다. 실질적으로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재적의원 과반수가 계엄 해제 요구를 하면 당연히 대통령께서는 무조건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 그게 되겠습니까? 절대 될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체포·구금으로까지 넘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할 수 있습니까, 장관님, 불체포특권 포기하지 않는 이상?

계엄 효력을 갖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당연하지요.
그래서 마무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PPT 있는가요? 이건 아닙니다.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계엄령 준비설에 대해서 뜬금없고 현실적으로 가능성도 없다라고 오늘 어느 분이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분 말씀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이, 문재인 정부의 전 국무총리를 지냈던 김부겸 전 총리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엄준비설, 뜬금없고 현실적으로 가능성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이분의 말씀으로 앞으로 다시는 계엄이라는 말이 이 국회나 대한민국에서, 각 언론에서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이삼 분 남았네요.
그리고 존경하는 조배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사회 곳곳에서 딥페이크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주식 관련해서, 불법 리딩방 관련해서 경찰청장님 충분히 인지하시고 또 조배숙 위원님께서 중국 관련 말씀을 하시던데 비슷한 자료인 것 같습니다.
캄보디아 관련해서 고위층과 연계되어서 한 100여 명 그리고 금액도 많은 금액으로, 지금 저기 보면 수십억씩, 한 달 수익이 1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저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도 부탁드리건대 법무부장관님하고 청장님하고 우리가 보이스피싱 관련해서 여러 가지 팀워크를 맞춰 본 경험이 있으니까 딥페이크, 그러면 좀 더 확장해서 국무조정실 통해서 하든지 정부에서 범정부적으로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좀 빠르게 대응이 이루어져야지 우리 국민들의 불안함이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불안함 해소를 넘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보탭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혹시 나오셨지요?
그래서 마무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PPT 있는가요? 이건 아닙니다.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계엄령 준비설에 대해서 뜬금없고 현실적으로 가능성도 없다라고 오늘 어느 분이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분 말씀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이, 문재인 정부의 전 국무총리를 지냈던 김부겸 전 총리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엄준비설, 뜬금없고 현실적으로 가능성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이분의 말씀으로 앞으로 다시는 계엄이라는 말이 이 국회나 대한민국에서, 각 언론에서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이삼 분 남았네요.
그리고 존경하는 조배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사회 곳곳에서 딥페이크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주식 관련해서, 불법 리딩방 관련해서 경찰청장님 충분히 인지하시고 또 조배숙 위원님께서 중국 관련 말씀을 하시던데 비슷한 자료인 것 같습니다.
캄보디아 관련해서 고위층과 연계되어서 한 100여 명 그리고 금액도 많은 금액으로, 지금 저기 보면 수십억씩, 한 달 수익이 1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저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도 부탁드리건대 법무부장관님하고 청장님하고 우리가 보이스피싱 관련해서 여러 가지 팀워크를 맞춰 본 경험이 있으니까 딥페이크, 그러면 좀 더 확장해서 국무조정실 통해서 하든지 정부에서 범정부적으로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좀 빠르게 대응이 이루어져야지 우리 국민들의 불안함이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불안함 해소를 넘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보탭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혹시 나오셨지요?

사무처장 나와 있습니다.
재판을 신속하게 받을 권리는 실질적으로 국민 기본권리입니다. 동의하시지요?

헌법의 재판청구권에 규정돼 있습니다.
특히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는 우리 국민들의 실생활과 권리구제와 직결돼 있어서 신속한 재판이 더 엄격하고 실질적으로 철저하게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다 차치하고, 지금 평균 처리 기간이 800일로 나오는데 좀 심각하다고 보여지고, 처장님 입장에서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해 주십시오.

처리 기간이 지연되는 데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굉장히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도 자체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고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헌법재판소에 청구해도 2년이 넘는 기간을, 피해를 호소하고 늘 고통스럽게 지내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면서.
일각에서는 언론과 법조계에서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위원이나 검사나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무리하게 벌여 왔고 이로 인해서 헌재가 정치적 사건으로 부담이 가중된 결과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일각에서는 언론과 법조계에서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위원이나 검사나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무리하게 벌여 왔고 이로 인해서 헌재가 정치적 사건으로 부담이 가중된 결과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원인에 대해서 저희가 구구하게 변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PPT 한번 보시지요.
헌재에서 이렇게 많은 탄핵을 해 보신 적이 있나요? 물론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탄핵소추해야 됩니다.
그런데 결과 한번 보십시오. 최근에 수원지검 2차장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재명 대표 수사를 이끌었던 이정섭 검사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재판장 만장일치로 기각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말씀하시지 못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재판 인원이 부족해서 증원 부분 21대에서 폐기된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전주혜 의원님 대표발의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장동혁 의원께서 판사 임용 기간을 3년으로 해서 발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고통을 달래 줄 수 있는 그런 진정한 헌법재판소로 거듭나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헌재에서 이렇게 많은 탄핵을 해 보신 적이 있나요? 물론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탄핵소추해야 됩니다.
그런데 결과 한번 보십시오. 최근에 수원지검 2차장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재명 대표 수사를 이끌었던 이정섭 검사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재판장 만장일치로 기각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말씀하시지 못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재판 인원이 부족해서 증원 부분 21대에서 폐기된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전주혜 의원님 대표발의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장동혁 의원께서 판사 임용 기간을 3년으로 해서 발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고통을 달래 줄 수 있는 그런 진정한 헌법재판소로 거듭나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자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보충질의를 신청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보충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 5분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서울 도봉구을 오기형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주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보충질의를 신청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보충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 5분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서울 도봉구을 오기형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권익위원장님께 간단히 질의하고 행안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권익위원장님, 오후에 이야기해서 자료를 주셨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료가 두루뭉실해서 제가 그냥 간단히 구두로 질문하고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권익위원장님, 오후에 이야기해서 자료를 주셨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료가 두루뭉실해서 제가 그냥 간단히 구두로 질문하고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답변이 너무 부실했다 이런 지적이고요. 지금도 권익위 홈페이지에 가면 QnA가 있습니다. 그 내용 제가 간단히 확인하고, 사실인가 확인만 해 주십시오.
공공기관인 국립대학병원 같은 경우에 입원 순서, 진료 순서, 상담예약 순서를 인위적으로 바꾸도록 변경하도록 하는 것 그것은 공공기관의 재화 및 용역을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서 벗어나 사용·수익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이렇게 답변하고 계시지요?
공공기관인 국립대학병원 같은 경우에 입원 순서, 진료 순서, 상담예약 순서를 인위적으로 바꾸도록 변경하도록 하는 것 그것은 공공기관의 재화 및 용역을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서 벗어나 사용·수익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이렇게 답변하고 계시지요?

예.
이게 원칙적이고 예외적 사유가 있다면 별도이고.

예, 맞습니다.
이 건은 사실 확인이 안 됐으니까 아직은 모르겠다 이런 입장이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행안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몇 가지 특별교부세에 대한 사각지대에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특별교부세라고 하는 게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실제 지방자치단체가 쓰는 돈인데 중앙에서는 국회의 관심이 아니어서 사실상 논의도 별로 안 하는 주제이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에서 이것을 제대로 다루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 이 돈을 쓰는 것에 대해서 가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행안부에서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데 하고 있냐 이런 문제의식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려는 겁니다.
이것은 감사원에서도 함께 짚어 주시고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주제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하나 사례인데, 도봉구에서 도봉구 환경교육센터라고 해서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가 행안부에 특교세 관련 프로그램에 따라 신청을 했습니다. 행안부에서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했었고 그 공모사업에 44개 지자체가 응모를 했고 그중에 16개 지자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중의 한 곳이 도봉구였고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이 신청을 할 때 그 장소에서 그린 리모델링을 하고 그 장소에서 2025년까지 3만 명 정도 교육하는 인력을 양성하겠다 이렇게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서류 내용 그대로 제가 인용을 하는 거고요. 그러고 나서 행안부에서 3억 8000인가 집행을 해서 리모델링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공사가 끝나자마자 한 6개월 만에, 7개월 만에 이 용도를 변경하겠다는 시도를 해서 사회적인 논쟁이 됐었고 언론에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행안부에서 이것을 제대로 감독하고 있냐, 저희가 문의를 해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본래 공사하는 도중에 용도를 바꾸겠다고 하면 행안부장관의 승인 대상입니다. 그런데 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이것은 승인 대상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저는 실질적으로 특별교부세 교부 조건, 본래 약속했던, 서로 간에 입찰과 공모의 과정 속에서 서로 확약했던 내용들이 전반적인 교부 조건이기 때문에 교부 조건을 위반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지적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식의, 환경 관련한 용도로 쓰기로 했다가 끝나고 나서 다른 것을 하게 되면 그게 적절합니까?
다음, 행안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몇 가지 특별교부세에 대한 사각지대에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특별교부세라고 하는 게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실제 지방자치단체가 쓰는 돈인데 중앙에서는 국회의 관심이 아니어서 사실상 논의도 별로 안 하는 주제이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에서 이것을 제대로 다루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 이 돈을 쓰는 것에 대해서 가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행안부에서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데 하고 있냐 이런 문제의식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려는 겁니다.
이것은 감사원에서도 함께 짚어 주시고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주제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하나 사례인데, 도봉구에서 도봉구 환경교육센터라고 해서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가 행안부에 특교세 관련 프로그램에 따라 신청을 했습니다. 행안부에서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했었고 그 공모사업에 44개 지자체가 응모를 했고 그중에 16개 지자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중의 한 곳이 도봉구였고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이 신청을 할 때 그 장소에서 그린 리모델링을 하고 그 장소에서 2025년까지 3만 명 정도 교육하는 인력을 양성하겠다 이렇게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서류 내용 그대로 제가 인용을 하는 거고요. 그러고 나서 행안부에서 3억 8000인가 집행을 해서 리모델링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공사가 끝나자마자 한 6개월 만에, 7개월 만에 이 용도를 변경하겠다는 시도를 해서 사회적인 논쟁이 됐었고 언론에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행안부에서 이것을 제대로 감독하고 있냐, 저희가 문의를 해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본래 공사하는 도중에 용도를 바꾸겠다고 하면 행안부장관의 승인 대상입니다. 그런데 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이것은 승인 대상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저는 실질적으로 특별교부세 교부 조건, 본래 약속했던, 서로 간에 입찰과 공모의 과정 속에서 서로 확약했던 내용들이 전반적인 교부 조건이기 때문에 교부 조건을 위반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지적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식의, 환경 관련한 용도로 쓰기로 했다가 끝나고 나서 다른 것을 하게 되면 그게 적절합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를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상당 정도 공감도 합니다. 그런데 아마 현행 제도상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행 중에는 저희가 관여할 여지가 있는데 끝난 다음에는 그 용도변경에 저희가 관여를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도개선이 필요한지 제가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하신 제도개선은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약간의 논쟁과…… 외부 검토의견이 두 개가 갈려서 보고가 됐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특정 목적을 위해서 돈이 투입이 됐는데 몇 달 지나면 그냥 바꿔 버리는 것, 본래 용도 내구사용기간이라는 게 있는데 그 전에 이것을 변경해 버리면 시민들 입장에서 이것은 너무한다, 졸속 행정, 예산 낭비다 이런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어떤 특정 목적을 위해서 돈이 투입이 됐는데 몇 달 지나면 그냥 바꿔 버리는 것, 본래 용도 내구사용기간이라는 게 있는데 그 전에 이것을 변경해 버리면 시민들 입장에서 이것은 너무한다, 졸속 행정, 예산 낭비다 이런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이해했고요.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그래서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꼭 취해 주십사, 앞으로도 이런 사례가…… 보통 나타날 수 없는 사안인데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다음, 새마을금고 이야기까지 좀 하겠습니다.
새마을금고에 관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공개가 안 되고 연체율에 관한 이슈가 있습니다. 공개를 좀 해 주실 필요가 있는데 반기별로만 나오고 분기별 자료가 안 오고 있습니다. 월별 자료까지 어떤 경우에는 주고 어떤 경우에는 안 주는데 공개를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주제는 새마을금고가 금융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오히려 금융위에서 관할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그런 비판들이 있고 지금 부동산 PF 관련돼서도 이 연체율 관련 이슈가 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는 것 아니냐에 대한 의혹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제대로 관리 못 하면 권한을 넘겨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새마을금고에 관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공개가 안 되고 연체율에 관한 이슈가 있습니다. 공개를 좀 해 주실 필요가 있는데 반기별로만 나오고 분기별 자료가 안 오고 있습니다. 월별 자료까지 어떤 경우에는 주고 어떤 경우에는 안 주는데 공개를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주제는 새마을금고가 금융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오히려 금융위에서 관할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그런 비판들이 있고 지금 부동산 PF 관련돼서도 이 연체율 관련 이슈가 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는 것 아니냐에 대한 의혹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제대로 관리 못 하면 권한을 넘겨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는 제가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고요.
그다음에 관리는 사실은 다른 금고 이상으로 저희가 철저히 하고 있고요. 자료 공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다음에 관리는 사실은 다른 금고 이상으로 저희가 철저히 하고 있고요. 자료 공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면 간단한 한 두 가지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자료는 제때 공개를 안 해서 의혹이 더 커졌고 그다음에 새마을금고 중에 여러 군데에서 다양한 제보나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동안 제대로…… 행안부가 계속 관리하는 게 맞냐 그런 지적이 정무위에서 계속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는 제때 공개를 안 해서 의혹이 더 커졌고 그다음에 새마을금고 중에 여러 군데에서 다양한 제보나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동안 제대로…… 행안부가 계속 관리하는 게 맞냐 그런 지적이 정무위에서 계속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료 공개 여부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시장의 불안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그랬을 것 같은데요.
저축은행, 신협, 다른 곳에서 하는 것보다 더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문제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제가 이렇게……

예, 그 부분은 같은 기준으로 할 수 있도록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금융 관련해서 금융위원회랑 같이 또 논의하면서 가계부채 이야기나 PF 이야기도 논쟁했던……

예.
그런데 새마을금고가 특히 독특하다, 행안부가 관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행안부가 계속 하는 게 맞냐 그 문제지요.
오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대구 북구을 김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대구 북구을 김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지금 국회사무처의 차장님 나와 계시지요?

사무차장 나와 있습니다.
앞서 제가 본질의 때 지금 국회에 전시되고 있는 미술품들이 대여를 통해서 전시되고 있는데 이게 절차도 또 기준도 없이 굉장히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아마 기조실장이 앉아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 절차가 있고 또 추천도 받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맞습니까?
그때 아마 기조실장이 앉아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 절차가 있고 또 추천도 받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맞습니까?

그 말씀을 드리면요 전시되는 작품의 선정은 담당 부서인 문화소통기획관실에서 하게 되는데 정부미술은행이나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민간 갤러리, 국가유산청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책임질 수 있습니까, 추천받아서 하신다고?

예?
책임지실 수 있느냐고, 그 말씀에.

예, 그 부분을 추천받아서……
제가 그 말씀하신 과에 자료 요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자료 요구의 답변을 보면 내부보고에 의해 결정하고 있고 결재사항도 아니고 작품 선정에 대한 별도 자문 추천 절차 없다. 별도의 규정이 없다고 담당 부서에서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답변하고 오전의 기조실장 답변하고 지금 차장님 답변하고 왜 다른 겁니까? 내부적으로 이런 답변 할 때 보고도 안 하고 그냥 임의적으로 그 답변자료를 내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차장님이 또는 실장님이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까?
그런데 그 답변하고 오전의 기조실장 답변하고 지금 차장님 답변하고 왜 다른 겁니까? 내부적으로 이런 답변 할 때 보고도 안 하고 그냥 임의적으로 그 답변자료를 내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차장님이 또는 실장님이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까?

그 말씀을 드리면요 아마 추천에 대해,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을 추천을 받아서 선정을……
(영상자료를 보며)
추천 안 한다고 지금 저렇게 답변하고 있잖아요.
추천 안 한다고 지금 저렇게 답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 문서에 있는 추천이라고 할 때는 그 추천에 어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고……
본청 1층에 있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드림-동쪽 밤하늘’ 저거 누구한테 추천받았습니까?

지금 말씀이 끊어졌는데요, 그렇게 추천을 받거나 때로는 작가와의 어떤 섭외를 통해서 선정을 하는데……
그것은 우원식 의장님이 이야기하신 것 맞지요?

지금 이 작품은 그 작가와의 섭외를 통해서 담당 부서에서 선정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우원식 의장께서 지시한 것 아닌가요, 저거?

그 담당 부서에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
앞서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저 작가, 박진화 작가하고 아주 특수한 관계지요, 의장님하고는. 그렇지요?

그것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알던 사이고 그 자제분, 비서관으로 있다가 지금은 지역구인 노원구 구의원 아닙니까?
이 작품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대여료는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임의적으로 선정이 된 게 거의 분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작품의 내용을 보더라도 정치적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 오해의 소지도 있고 또 그런 관계가 있다 보니까 ‘아, 이 절차 자체가 굉장히 주먹구구식이다’ 그렇게 인식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무총장님 안 나오셨습니다만 사무총장님이 국토위원장 할 때도 추천했던 작품들, 이런 것들이 많이 걸려 있었어요. 그런 것들도 정식 절차를 거친 것이 아니고 개인적인 요청으로 걸린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돈이 대여료에 쓰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런 것조차도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작품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대여료는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임의적으로 선정이 된 게 거의 분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작품의 내용을 보더라도 정치적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 오해의 소지도 있고 또 그런 관계가 있다 보니까 ‘아, 이 절차 자체가 굉장히 주먹구구식이다’ 그렇게 인식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무총장님 안 나오셨습니다만 사무총장님이 국토위원장 할 때도 추천했던 작품들, 이런 것들이 많이 걸려 있었어요. 그런 것들도 정식 절차를 거친 것이 아니고 개인적인 요청으로 걸린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돈이 대여료에 쓰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런 것조차도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그 절차의 어떤 투명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총장께서 추천해서 걸어 놨다는 그 작가의 작품, 노무현 대통령이 굉장히 좋아했던 김준권 작가 그분 작품은 지금 여러 개 작품이 걸려 있다 보니까 대여료만 2000만 원 정도가 지급이 됐답니다. 이렇기 때문에 좀 공정한 절차와 기준이 있어야 되고 선정 과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지금 문체부장관님 나와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문체부장관님한테 추천 의뢰하시고. 국립중앙미술관 현대미술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추천하면 굉장히 좋은 작품들 추천될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지금 문체부장관님 나와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문체부장관님한테 추천 의뢰하시고. 국립중앙미술관 현대미술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추천하면 굉장히 좋은 작품들 추천될 것 아니겠습니까?

예, 말씀하신 사항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사소한 것이라 하더라도 공정한 절차를 거치시기를 바라고요. 답변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확인하고 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대전 유성구을의 황정아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대전 유성구을의 황정아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전 유성을의 황정아 위원입니다.
마지막 날까지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오동운 공수처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처장님, 공수처장으로 임명되신 후에 순직 해병 수사외압 의혹에 대해서 처장으로서 제일 중요한 업무 중 하나이니 잘 챙기겠다라고 말씀하셨었지요?
마지막 날까지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오동운 공수처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처장님, 공수처장으로 임명되신 후에 순직 해병 수사외압 의혹에 대해서 처장으로서 제일 중요한 업무 중 하나이니 잘 챙기겠다라고 말씀하셨었지요?

예.
공수처가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노력하고 증거와 정황들이 쏟아져 나오지만 대통령실 앞에만 서면 모든 수사가 가로막히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장관의 결재 철회 그리고 경북경찰청에 이첩된 수사기록의 긴급 회수, 대통령의 격노, 임성근 사단장 혐의 제외,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압박 전화, 대통령실과 수십 번의 통화 그리고 대통령 개인 번호로 걸려 온 전화 등 너무 많아서 세기도 힘들 지경입니다.
처장님, 수사기관의 장으로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명품백을 수수받은 영상이 버젓이 공개되고 주가조작 의혹이 터져 나오는데 수사기관이 핸드폰까지 뺏겨 가면서 황제 출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의 결재 철회 그리고 경북경찰청에 이첩된 수사기록의 긴급 회수, 대통령의 격노, 임성근 사단장 혐의 제외,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압박 전화, 대통령실과 수십 번의 통화 그리고 대통령 개인 번호로 걸려 온 전화 등 너무 많아서 세기도 힘들 지경입니다.
처장님, 수사기관의 장으로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명품백을 수수받은 영상이 버젓이 공개되고 주가조작 의혹이 터져 나오는데 수사기관이 핸드폰까지 뺏겨 가면서 황제 출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명품백 관련해서는 우리 공수처에도 알선수재로 고발이 들어와 있습니다. 만일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나서게 되는 때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리할 생각입니다.
국민께서는 공수처마저 검찰처럼 대통령으로부터 무슨 오더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갖고 계십니다.
공수처의 채 해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수사는 왜 이렇게 더딥니까? 공수처의 시계만 느리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무슨 외압이라도 있는 것입니까?
김진욱 전 공수처장은 최근 저서에서 임기 중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대통령실로부터 공수처의 사건 선정, 수사나 기소 업무 관련 전화 한 통도 받아 본 적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처장님은 어떻습니까? 대통령이나 대통령실, 여권 관계자로부터 시간을 끌어 달라는 부탁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공수처의 채 해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수사는 왜 이렇게 더딥니까? 공수처의 시계만 느리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무슨 외압이라도 있는 것입니까?
김진욱 전 공수처장은 최근 저서에서 임기 중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대통령실로부터 공수처의 사건 선정, 수사나 기소 업무 관련 전화 한 통도 받아 본 적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처장님은 어떻습니까? 대통령이나 대통령실, 여권 관계자로부터 시간을 끌어 달라는 부탁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위원님, 지금 채 해병 사건과 관련돼 가지고 어떤 외압도 받은 일이 없고요, 저희들은 제한된 인력으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수사가 지지부진합니까? 공수처가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시간을 벌어 주는 동안 국정을 갖고 논 범인들이 그물망 사이로 줄줄이 빠져나갈 궁리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7월 공수처가 법원에서 영장 발부받아서 02-800-7070 통화 기록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지난 7월 공수처가 법원에서 영장 발부받아서 02-800-7070 통화 기록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저희들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당연히 해당 번호 주인이 누구인지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밝혀내셨습니까, 아닙니까?

통화 기록 확보에 대해서 저희들 최선을 다하였고 지금 수사 절차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쯤이면 그 당사자 소환조사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7월에 통화 기록을 확보했는데 9월이 다 되도록 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 번호의 주인이 무슨 조사해서는 안 되는 무소불위의 성역이라도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주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처장님,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수사외압은 없었던 것이 밝혀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사외압 없었습니까?
처장님,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수사외압은 없었던 것이 밝혀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사외압 없었습니까?

그런 부분 염려하시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처장님, 이번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외압 사건에 대해 공수처가 기소권 갖고 있습니까? 기소권 없으시지요?

채 해병 사건에 대해서는 기소권이 없고 수사권만 갖고 있습니다.
기소권은 검찰이 갖고 있지요?

예.
공수처가 아무리 수사를 잘한다 하더라도 기소를 하기 위해서는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이첩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검장 누구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김건희 여사 명품백 뇌물수수 사건에 황제 출장조사 해 주고 무혐의 면죄부를 준 이창수 지검장 아닙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수사외압 없었다고 수사 가이드라인까지 타 주는 상황입니다. 처장님, 국민이 검찰을 신뢰하고 수사를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완전히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격입니다.
처장님, 이리 보나 저리 보나 특검 반드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국민의힘은 특검후보 추천과 대통령의 임명, 수사 과정에 대한 언론 브리핑, 사건에 관한 수사와 공소제기 여부 결정 및 공소유지 등 야당이 발의한 채 해병 특검법에 독소 조항이 있다고 거짓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채 해병 특검법에는 과거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에도 있었던 내용들 거의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그 조항을 가장 많이 활용한 게 그 당시 특검의 검사였던 윤석열 대통령 아닙니까?
처장님, ‘대통령 관련 사건을 검찰이 수사하는 것은 대통령이 직접 수사하는 것과 같다’ 이것 누가 한 말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팀장으로 있었던 국정농단 특검 백서에 적혀 있던 말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모든 화살이 하나의 진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외압의 몸통과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기 위해서는 특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처장님, 이리 보나 저리 보나 특검 반드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국민의힘은 특검후보 추천과 대통령의 임명, 수사 과정에 대한 언론 브리핑, 사건에 관한 수사와 공소제기 여부 결정 및 공소유지 등 야당이 발의한 채 해병 특검법에 독소 조항이 있다고 거짓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채 해병 특검법에는 과거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에도 있었던 내용들 거의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그 조항을 가장 많이 활용한 게 그 당시 특검의 검사였던 윤석열 대통령 아닙니까?
처장님, ‘대통령 관련 사건을 검찰이 수사하는 것은 대통령이 직접 수사하는 것과 같다’ 이것 누가 한 말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팀장으로 있었던 국정농단 특검 백서에 적혀 있던 말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모든 화살이 하나의 진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외압의 몸통과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기 위해서는 특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공수처로서는 지금 기소권을 갖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채 해병 사건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신속한 수사와 관련되어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정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강남구을 존경하는 박수민 위원님 질문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서울 강남구을 존경하는 박수민 위원님 질문하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교육부 RISE 사업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결산의 의미는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평가에는 좋은 평가도 있고 또 혹독한 평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교육부 RISE 사업은 교육부가 직접 대학하고 할 수 있는데 지자체에 대폭 권한을 주신 것이지요?
교육부 RISE 사업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결산의 의미는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평가에는 좋은 평가도 있고 또 혹독한 평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교육부 RISE 사업은 교육부가 직접 대학하고 할 수 있는데 지자체에 대폭 권한을 주신 것이지요?

예.
대한민국의 부처 간 칸막이, 기관 간 칸막이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것을 뛰어넘어서 지자체에 권한을 주시고, 왜냐하면 지자체가 지역의 수요를 더 잘 알 수 있다 이렇게 보신 거지요?

예, 대학이 지역 혁신과 지역 성장의 허브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자체랑 협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스스로 효과를 찾아서 칸막이를 넘어서 사업을 설계하신 점을 대단히 높게 평가드리고요. 다만 밑그림이 좋아도 색칠이 안 되면 결과는 나오지 않으니까 방심하지 마시고 잘 지켜봐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인사처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결산을 다루면서 수백, 수천조 재원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에, 아니 상식의 논리로 이 모든 재원은 사람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공직자들의 사기가 유지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특히나 이제 20대·30대 젊은 공직자들이 탄생하고 있는데 그들은 동기를 유지하고 있는 것인지 본 위원은 상당히 걱정이 심합니다.
해서 대한민국에 인건비 전략이 있는지, 사람의 동기를 유지할 수 있는 인건비 전략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시장경제 속에서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내 또래의 다른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보상을 받고 있는가, 이 비교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추구하고 삶을 설계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지방·중앙 공직사회의 젊은 인재들, 이들을 인건비 전략으로 어떻게 할지 여기에 대해서 혹시 관점을 인사혁신처가 내부에서 발전시키고 계신지요?
다음, 인사처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결산을 다루면서 수백, 수천조 재원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에, 아니 상식의 논리로 이 모든 재원은 사람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공직자들의 사기가 유지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특히나 이제 20대·30대 젊은 공직자들이 탄생하고 있는데 그들은 동기를 유지하고 있는 것인지 본 위원은 상당히 걱정이 심합니다.
해서 대한민국에 인건비 전략이 있는지, 사람의 동기를 유지할 수 있는 인건비 전략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시장경제 속에서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내 또래의 다른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보상을 받고 있는가, 이 비교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추구하고 삶을 설계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지방·중앙 공직사회의 젊은 인재들, 이들을 인건비 전략으로 어떻게 할지 여기에 대해서 혹시 관점을 인사혁신처가 내부에서 발전시키고 계신지요?

최근 몇 년간 민간과 공무원과의 보수 격차가 점점 벌어져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저연차 공무원 또 젊은 우수 인재들이 공직사회의 매력을 현재보다 더 느낄 수 있도록 처우라든지 교육 기회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더욱더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그 일환으로서 보수 인상률을 3.0% 인상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예산 당국과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더욱더 그런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향에서, 다양한 측면에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결산에서 문제 제기를 드리고요, 예산에서 이어서 토론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무리 발언 드리겠습니다.
금일 본인이 발언한 내용들에 대해 다시 한번 화면으로 종합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 위원은 누적된 문제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매년 결산을 하고 예산을 편성하면서 문제가 고쳐지지 않는 것은 답답한 일입니다.
기재부의 성과평가가 있고 국조실의 정부업무평가가 있고 감사원 감사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아무리 생각해 봐도 재정 규모가 급증하면서 함량 미달의 사업들이 너무 많이 들어간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예산이란 한번 들어가면 이해관계인이 형성돼서 줄이기 어렵습니다. 현 정부도 줄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뉴딜 시리즈 사업 그리고 문제 사업들에 대해서 감사원에 정식 감사 요청을 드리고요, 자세한 감사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를 부탁하고 상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구조적인 문제들을 논의드리는데요. 제 마지막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즉답을 구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해답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4년간 지속적으로 상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일 본인이 발언한 내용들에 대해 다시 한번 화면으로 종합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 위원은 누적된 문제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매년 결산을 하고 예산을 편성하면서 문제가 고쳐지지 않는 것은 답답한 일입니다.
기재부의 성과평가가 있고 국조실의 정부업무평가가 있고 감사원 감사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아무리 생각해 봐도 재정 규모가 급증하면서 함량 미달의 사업들이 너무 많이 들어간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예산이란 한번 들어가면 이해관계인이 형성돼서 줄이기 어렵습니다. 현 정부도 줄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뉴딜 시리즈 사업 그리고 문제 사업들에 대해서 감사원에 정식 감사 요청을 드리고요, 자세한 감사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를 부탁하고 상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구조적인 문제들을 논의드리는데요. 제 마지막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즉답을 구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해답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4년간 지속적으로 상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전북 정읍·고창의 윤준병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전북 정읍·고창의 윤준병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교육부총리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구소멸이 되고 있고 지역소멸이 된다는 지적까지 받고 있는 상황에서 농어촌, 특히 지방의 교육 환경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인구소멸이 되고 있고 지역소멸이 된다는 지적까지 받고 있는 상황에서 농어촌, 특히 지방의 교육 환경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농촌이나 농어촌의 현실 속에서 학교시설 통폐합 문제 또 폐교된 학교시설의 활용 문제 이런 내용들이 심도 있게 교육부 차원에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을 아마 하고는 계실 텐데 그렇게 체감이 느껴지지 않는다 하는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는 학교가 학생 수보다 교사 등 교육 인력이 더 많은 학교들이 빈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내용들을 통합해서 학교를 운영하고 그러면서 학생들의 등하교 문제를 줄이려면 소위 말하는 기숙형 학교 건립을 교육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확충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내용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리고요.
특히 농촌이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 농촌유학이라든지 이런 것도 활성화하고 또 특성화학교 또 자율 초중고 이런 내용들을 교육정책적으로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행안부장관도 계시지만 폐교시설 지자체 이관하는 문제도 적극적으로 해서 폐교된 내용에 대해서 시군 지자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오히려 좀 더 용이하게 이런 내용들을 뒷받침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학교가 학생 수보다 교사 등 교육 인력이 더 많은 학교들이 빈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내용들을 통합해서 학교를 운영하고 그러면서 학생들의 등하교 문제를 줄이려면 소위 말하는 기숙형 학교 건립을 교육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확충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내용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리고요.
특히 농촌이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 농촌유학이라든지 이런 것도 활성화하고 또 특성화학교 또 자율 초중고 이런 내용들을 교육정책적으로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행안부장관도 계시지만 폐교시설 지자체 이관하는 문제도 적극적으로 해서 폐교된 내용에 대해서 시군 지자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오히려 좀 더 용이하게 이런 내용들을 뒷받침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 교육부가 교육발전특구라고 해서 지자체가 지역 차원에서 교육청과 협력해서 새로운 사업들, 특례가 필요하면 특례도 해 드리고 또 특교가 필요하면 재정 지원도 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호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내용들의 호응이 좋으면 좀 적극적으로 예산적인 지원까지 포함해서 확대시켰으면 좋겠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보통합은 존경하는 임호선 위원님 여러 가지 예산적인 뒷받침도 지적을 하시고 촉구를 했는데 구체적 완료 시점은 언제입니까?

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오는 것은 작년에 법이 통과됐고요. 올해는 지자체에서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법이 통과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유보통합 기준들이 연말까지 마련이 되고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법제화는 내년도에 됩니다.
그러면 완료 시점은 언제예요?

내년이 완료 시점이라고……
내년이면 유보통합은 완료된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됩니까?

물론 계속 진행되는 과정일 겁니다만 중요한 틀은 다 완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내년 말이면 완성된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되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여가부 신영숙 차관 계시지요?

예.
작년 8월 잼버리대회 평가는 어떻게,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잘했다고 봅니까, 잘못됐다고 보는 겁니까? 자체평가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잼버리 관련해서 말씀하셨던 예비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그 당시에 폭염이라든지 태풍 같은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가자의 안전을 위해서……
결과적으로 총체적인 평가를 어떻게 보고 있어요?

우려하셨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인 거고 아직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사전행사 준비라든가 그다음에 보조사업에 대한 관리 감독에 대해서 우려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욱 철저히 했어야 된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후평가를 위한 결과보고서 잼버리 조직위가 아마 여가부에 제출한 것 같은데, 연초에 받았지요? 올해 2월 8일 날 제출됐다고……

조직위에서 했던 부분, 백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백서 부분은 감사원 결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제출받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온 뒤에 반영이 돼서 그 백서가 마련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하여튼 존경하는 최형두 위원님도 평가하시기에 이것 국가 망신이었다 이렇게 평가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국제행사 제대로 못 치른 정부의 책임 또 역량 부족 이 부분에 대해서는 뼈를 깎는 반성을 해야 된다, 이것을 자화자찬하고 있을 내용이 아니다. 여기에 국비가 1000억이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을 반면교사 삼아서 앞으로 유사한 국제행사가 있을 때 이번에 치렀던 그런 유형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반성을 하셔야 된다 이런 점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윤준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4일간의 종합질의, 부문별 질의하면서 상당히 열심히들은 하시는데 이제 시간이 굉장히 많이 늦었고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정말로 질의하시고 싶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다 질의시간을 열어 드리는데 시간은 좀 지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임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사실 4일간의 종합질의, 부문별 질의하면서 상당히 열심히들은 하시는데 이제 시간이 굉장히 많이 늦었고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정말로 질의하시고 싶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다 질의시간을 열어 드리는데 시간은 좀 지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임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원래 이 질의를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영상자료를 보며)
외교부장관님, 혹시 아이카와 향토박물관하고 사도광산 다녀오셨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외교부장관님, 혹시 아이카와 향토박물관하고 사도광산 다녀오셨나요?

거기 다녀올 만한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십니까? 저는 다녀왔습니다,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알고 있습니다.
궁금했습니다. 외교부의 발표와 일본의 발표가 등재 발표가 난 다음에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제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서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허영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장관께서 답변하신 게 이거였습니다. 그 내용이 부끄러우니 그것을 좀 내려 달라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질의를 했을 때 장관께서 답변하신 것은 ‘기존에 나와 있는 외교 사료다. 과거의 기록을 어떻게 바꾸라고 합니까, 있는 것을 전시한 건데. 가혹한 조건을 설명하는 한 페이지의 내용에 들어 있는 것을 그대로 전시한 거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허영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장관께서 답변하신 게 이거였습니다. 그 내용이 부끄러우니 그것을 좀 내려 달라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질의를 했을 때 장관께서 답변하신 것은 ‘기존에 나와 있는 외교 사료다. 과거의 기록을 어떻게 바꾸라고 합니까, 있는 것을 전시한 건데. 가혹한 조건을 설명하는 한 페이지의 내용에 들어 있는 것을 그대로 전시한 거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찾아서 요구한 겁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 저희들이 찾아서 이것을 전시해 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아닙니다. 제가 가서, 현장에 가서 사진을 다 찍었고 다녀와서 그다음에 전문가에게 번역을 의뢰했고.
장관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당시 작업환경이 굉장히 불결했고 위험했고 그래서 내지인들한테는 조금 더 안전한 곳에서 작업할 수 있게 했고 조선에서 끌려간 노동자들한테는 훨씬 더 험한 일을 맡겼다라고 하는 내용은 들어가서 오른쪽 편 벽면에 있는 것이고 그 내용 밑에는 영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장관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당시 작업환경이 굉장히 불결했고 위험했고 그래서 내지인들한테는 조금 더 안전한 곳에서 작업할 수 있게 했고 조선에서 끌려간 노동자들한테는 훨씬 더 험한 일을 맡겼다라고 하는 내용은 들어가서 오른쪽 편 벽면에 있는 것이고 그 내용 밑에는 영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번역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허영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지인, 그러니까 반도인의 본성은 어쩌고저쩌고…… 이 국회 안에서 제 입으로 말하기가 차마 부끄러운 그 얘기는 들어가서 정면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는 영어로 번역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내용을 장관께서는 지금 섞어서 말씀하시는 거고……

아니, 같은 사료라니까요. 같은 페이지에……
같은 사료인데……

같은 페이지에 있는 것을 하나는 영문으로 번역시킨 거고 그것은 번역이 안 되어서……
다른 내용입니다. 그렇게 우기시면 안 되고요. 다시 한번 다녀오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있는 자료를 전시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있는 과거의 기록을 어떻게 바꾸라고 합니까?’, 저는 외교부장관의 이런 태도가 정말로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실망스러운 태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있는 자료를 전시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있는 과거의 기록을 어떻게 바꾸라고 합니까?’, 저는 외교부장관의 이런 태도가 정말로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실망스러운 태도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전시물에 가치가 있으려면 있는 그대로를 해야지 왜 그것을……
잠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설사 그것이 그들의 역사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들의 기록이라 하더라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를 해서 전 세계……
설사 그것이 그들의 역사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들의 기록이라 하더라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를 해서 전 세계……

그들의 기록이 한국인 노동자를 얼마나 차별했는지를 보여 주는 글 아닙니까.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들어 보십시오.
세계인들에게 관광상품으로 등재, 전 세계 광고하겠다라고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을 한 겁니다. 그런 공간에 그들의 역사라고 해서 그렇게 전시해야 합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치욕감을 안겨 주는 것인지를 장관께서 아신다면 그 기록은 내려 달라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대한민국 사람의 자존심이고, 그것이 케이팝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대한민국 경제, 눈부신 경제성장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민주화 역사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심지어는 가위바위보조차도 일본 사람들과는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얼마나 자존심에 상처를 냈는지 장관 알고 계십니까?
세계인들에게 관광상품으로 등재, 전 세계 광고하겠다라고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을 한 겁니다. 그런 공간에 그들의 역사라고 해서 그렇게 전시해야 합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치욕감을 안겨 주는 것인지를 장관께서 아신다면 그 기록은 내려 달라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대한민국 사람의 자존심이고, 그것이 케이팝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대한민국 경제, 눈부신 경제성장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민주화 역사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심지어는 가위바위보조차도 일본 사람들과는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얼마나 자존심에 상처를 냈는지 장관 알고 계십니까?

당연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그 시절의……
내용……

기록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 일본인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어떻게 봤는지를 여실히 보여 주는 증거자료 아닙니까. 그런 인식을 가진 고용주들이 한국인 노무자들을 얼마나 차별했는지를 여실히 보여 주는 자료 아닙니까. 우리의 요구는 차별화된 가혹한 환경에서 일을 했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한 전시물인데……
장관의 그 발언은, 잠깐 중지해 주시겠습니까?

아니, 제가 답변을……
장관의 그 발언은 궤변에 해당됩니다. 그 내용을……

어떻게 그게 궤변이 됩니까?
그 내용을 현장에 가서 보십시오. 이것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전시되어 있는 것인지 정말로 진심으로 강제동원에 의해서 끌려간 조선인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 작업환경에 대해서 양심의 고백에 의해서 기록된 서술인지 한번 가서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국회에서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그 시절의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자료를 만들었을 수가 없지요. 그 시절의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했느냐를 그대로 보여 주는 역사적 사료지 그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그런 일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들이 대한민국에……

그러한 인식을 가졌으니까 우리 노무자들이 얼마나 차별을 받았는지를 보여 주는 역사적 사료로 전시한 겁니다.
잠깐만요. 관광이 목적입니다. 사도광산을 유네스코에 등재한 것은……

관광이 아니지요. 역사적 사실을 기록으로 가르쳐 주기 위해서 전시를 한 거지요.
아닙니다. 이들이 미리 준비를 했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누가 준비를 해요?
등재를, 등재가 27일 날 결정이 난 다음에 28일 날 아이카와 향토박물관이 전시를 한다고 지역주민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당시 지역주민들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반응은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을 전시한다고 하는 것이지’ 그러면서 갔을 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반응은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을 전시한다고 하는 것이지’ 그러면서 갔을 때……

등재와 동시에 전시하기로 사전에 합의가 돼 있었습니다. 준비를 다 해 놓고요.
그렇지요. 그래서 갔는데 그 지역, 저희를 그 시설로 안내했던 당시의 사도시 의원의 이야기에 의하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저 전시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대한민국 국민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제가 마이크가 꺼졌으니 다시 재보충질의 때 이야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이크가 꺼졌으니 다시 재보충질의 때 이야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기 고양시정의 김영환 위원께서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기 고양시정의 김영환 위원께서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법무부장관님, 저 메모 못 보셨다고 그러셨지요?
법무부장관님, 저 메모 못 보셨다고 그러셨지요?

예.
기사에 많이 나왔는데 법무부장관님은 못 보셨어요?
이혼 소송, 21세기 세기의 이혼 소송에서 증거자료로 채택된 겁니다. 김옥숙 메모에 ‘904억 5000만 원’ 적혀 있지요? 보십시오, 못 보셨다고 그러는데. 저렇게 목록이 정해져 있지요? 이전에는 나오지 않았던 돈입니다.
그러면 저 금액이 노동소득을 통해서 만들어졌을까요? 법무부장관님 상식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혼 소송, 21세기 세기의 이혼 소송에서 증거자료로 채택된 겁니다. 김옥숙 메모에 ‘904억 5000만 원’ 적혀 있지요? 보십시오, 못 보셨다고 그러는데. 저렇게 목록이 정해져 있지요? 이전에는 나오지 않았던 돈입니다.
그러면 저 금액이 노동소득을 통해서 만들어졌을까요? 법무부장관님 상식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저 메모를 보지 못해서……
마이크 켜고 하세요.

메모를 지금 처음 보는 거라서 저 메모를 평가할 입장에 있지 않습니다.
요즘 뉴스 안 보시나요?

죄송하지만 제가……
전두환 씨 일가 재산, 뉴스에도 많이 나왔는데요 9334억 원 파악된 겁니다. 왜 수사를……
수사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다 사망했으니까 이제 끝난 건가요?
수사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다 사망했으니까 이제 끝난 건가요?

누구를 수사해야 되지요?
그러니까 저 재산에 대한 수사가 이제 끝난 겁니까, 다 사망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추징금 관련된 겁니다, 미납금.

미납금은 미납 부분에 대해서……
진행 상황 알고 계세요?

아직 조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더 정확한 현재 상황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파악해서 서면으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상황 설명 좀 더 할게요.
우리가 소급입법이 2개가 있어요, 지금.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인데 읽어 드리면 ‘이 사건 반란행위자들 및 내란행위자들의 군사반란죄나 내란죄의 공소시효 완성으로 인한 법적 지위에 대한 신뢰이익이 보호받을 가치가 별로 크지 않음에 비하여 이 법률조항은 위 행위자들의 신뢰이익이나 법적 안정성을 물리치고도 남을 만큼 월등히 중대한 공익을 추구하고 있다’ 이것 헌재 판결입니다, 5·18 관련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몰수에 관한 겁니다. ‘3·1운동의 정신은 우리나라의 헌법의 연혁적·이념적 기초로서 헌법이나 법률 해석에서의 해석 기준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로서 겪었던 잘못된 과거사를 청산함으로써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며 진정한 사회통합을 추구해야 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부여된 임무라고 보아야 한다. 또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친일 재산의 소급적 박탈은 일반적으로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던 이례적인 경우에 해당하며 그로 인해 발생되는 법적 신뢰의 침해는 우리 헌법의 이념 속에서 용인될 수 있다고 보인다’.
이 2개의 헌재 판결 알고 계십니까?
상황 설명 좀 더 할게요.
우리가 소급입법이 2개가 있어요, 지금.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인데 읽어 드리면 ‘이 사건 반란행위자들 및 내란행위자들의 군사반란죄나 내란죄의 공소시효 완성으로 인한 법적 지위에 대한 신뢰이익이 보호받을 가치가 별로 크지 않음에 비하여 이 법률조항은 위 행위자들의 신뢰이익이나 법적 안정성을 물리치고도 남을 만큼 월등히 중대한 공익을 추구하고 있다’ 이것 헌재 판결입니다, 5·18 관련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몰수에 관한 겁니다. ‘3·1운동의 정신은 우리나라의 헌법의 연혁적·이념적 기초로서 헌법이나 법률 해석에서의 해석 기준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로서 겪었던 잘못된 과거사를 청산함으로써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며 진정한 사회통합을 추구해야 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부여된 임무라고 보아야 한다. 또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친일 재산의 소급적 박탈은 일반적으로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던 이례적인 경우에 해당하며 그로 인해 발생되는 법적 신뢰의 침해는 우리 헌법의 이념 속에서 용인될 수 있다고 보인다’.
이 2개의 헌재 판결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러면 이제 진정소급입법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 봅시다.
내란죄, 헌정질서 파괴 범죄에 대해서 그리고 그 권력에 기반해서 얻었던 재산들 그리고 그 재산으로 불거졌던 추가 재산들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새로운 재산들이 나오면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법무부장관으로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내란죄, 헌정질서 파괴 범죄에 대해서 그리고 그 권력에 기반해서 얻었던 재산들 그리고 그 재산으로 불거졌던 추가 재산들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새로운 재산들이 나오면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법무부장관으로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지금까지…… 아까 메모가 김옥숙 씨……
보여 드릴게요.

김옥숙 씨 메모라면, 제가 알기로는 노태우 대통령의 추징금은 다 완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나와 있는.
그러니까 저게 새롭게 등장한 거라니까요.

저 부분은 제가 지금 어떤 사실관계가 입증된지를 모르니까 거기에 평가하는 말씀을 드리기 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진정소급 문제를…… 예를 들면 우리가 다르게 법안을 또 만들 수가 있어요, 저렇게 발견되지 않은 새롭게 등장한 재산에 대해서는요.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세금 문제 어떻게 할까요? 상속 문제가 있습니다. 3년 전에 노태우 씨 사망했지요? 그 재산들, 새로운 재산들은 분명히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전달이 됐을 텐데 그 상속 과정에서 세금 포탈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법무부장관님?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세금 문제 어떻게 할까요? 상속 문제가 있습니다. 3년 전에 노태우 씨 사망했지요? 그 재산들, 새로운 재산들은 분명히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전달이 됐을 텐데 그 상속 과정에서 세금 포탈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법무부장관님?

그것은 국세청장님이……
아니, 세금 포탈 문제. 형사적인 문제입니다.

저게 세금 포탈이 되는지부터 정확하게 알아야 형사적인…… 포탈이 되면 수사·처벌할 수 있겠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렇지요?

예.
그것도 공식적인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을.

무엇을 예를 들어서, 포탈이 되는지 여부를……
법무부 입장을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요.

법무부 입장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충남 홍성·예산의 강승규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충남 홍성·예산의 강승규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PPT 좀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충남 홍성·예산의 강승규 위원입니다.
장관님들, 어제 민주당 교섭단체연설 보셨지요? 민주당은 본회의든 상임위든 회의만 열리면 윤석열 정부에 밀정, 친일 프레임 덧씌우기에 혈안입니다. 제가 듣다가 실소가 난 포인트가 있어서 오늘 자료 좀 준비해 봤습니다.
다음 보시지요.
민주당 대통령들의 친일 발언들을 한번 뽑아 왔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방일 전에 이미 큰 선물을 일본 측에 주었다. 한국 사람이 입에도 올리기 싫어하는 천황이란 표현을 내렸다’, 98년 매일경제 보도입니다.
다음 PPT 보시지요.
‘김 대통령은 이미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종군위안부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일본 정부에 더 이상 묻지 않기로 했다’.
외교부장관님, 98년도면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이 많이 생존해 계실 때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충남 홍성·예산의 강승규 위원입니다.
장관님들, 어제 민주당 교섭단체연설 보셨지요? 민주당은 본회의든 상임위든 회의만 열리면 윤석열 정부에 밀정, 친일 프레임 덧씌우기에 혈안입니다. 제가 듣다가 실소가 난 포인트가 있어서 오늘 자료 좀 준비해 봤습니다.
다음 보시지요.
민주당 대통령들의 친일 발언들을 한번 뽑아 왔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방일 전에 이미 큰 선물을 일본 측에 주었다. 한국 사람이 입에도 올리기 싫어하는 천황이란 표현을 내렸다’, 98년 매일경제 보도입니다.
다음 PPT 보시지요.
‘김 대통령은 이미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종군위안부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일본 정부에 더 이상 묻지 않기로 했다’.
외교부장관님, 98년도면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이 많이 생존해 계실 때지요?

예.
그렇다면 김대중 대통령이 밀정인가요?

누가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48년 8월 15일을 건국일로 상정하고 건국절 행사도 김대중 대통령 계실 때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김대중 대통령은 뉴라이트인가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음 PPT입니다.
2007년 9월 보도된 내용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 일본 해상자위대가 인천항으로 입국해서 한일 합동훈련을 했다는 기사입니다.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은 이완용의 현신인가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2007년 9월 보도된 내용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 일본 해상자위대가 인천항으로 입국해서 한일 합동훈련을 했다는 기사입니다.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은 이완용의 현신인가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그럴 리가 없습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은 자신의 신념이나 이념을 떠나 국익에 가장 최우선적인 선택을 하는 게 외교입니다.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민주당 잣대로 보면 친일 밀정 행각으로 볼 수 있는데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폄훼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음 PPT 보시지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일본에서 대학을 나왔는데 그게 아주 극우 대학이라고 합니다. 이 대학의 설립자가 보니까 옛날에 정한론을 주장했던 극우 세력이라고 합니다.
다음 PPT 보시지요.
이해찬 대표가 2019년 국회에서는 반일 죽창가를 부르더니 나가셔서는 스시와 사케로 식사를 즐겼다는 보도입니다.
다음 보시지요.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 최강욱 전 의원의 일본 사랑이 아주 두텁습니다. 우리나라도 좋은 두피 샴푸가 있는데 이재명 대표는 일본산이 더 맞나 봅니다.
다음 PPT 보시지요.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일본 전범 기업과 MOU를 체결했다는 기사입니다.
다음 PPT 보시지요.
또 박찬대 대표가 엊그제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이러다가 독도마저 일본에 내주고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주하는 것 아니냐’ 그런 우려를 했습니다.
국방부장관님, 일본과 우리 군사력 비교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뒤처집니까, 아니면 우리가 앞섭니까?
다음 PPT 보시지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일본에서 대학을 나왔는데 그게 아주 극우 대학이라고 합니다. 이 대학의 설립자가 보니까 옛날에 정한론을 주장했던 극우 세력이라고 합니다.
다음 PPT 보시지요.
이해찬 대표가 2019년 국회에서는 반일 죽창가를 부르더니 나가셔서는 스시와 사케로 식사를 즐겼다는 보도입니다.
다음 보시지요.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 최강욱 전 의원의 일본 사랑이 아주 두텁습니다. 우리나라도 좋은 두피 샴푸가 있는데 이재명 대표는 일본산이 더 맞나 봅니다.
다음 PPT 보시지요.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일본 전범 기업과 MOU를 체결했다는 기사입니다.
다음 PPT 보시지요.
또 박찬대 대표가 엊그제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이러다가 독도마저 일본에 내주고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주하는 것 아니냐’ 그런 우려를 했습니다.
국방부장관님, 일본과 우리 군사력 비교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뒤처집니까, 아니면 우리가 앞섭니까?

저희가 군사력에서는 앞서고 있습니다.
다음 PPT.
저렇게 국방력 또 여러 가지 첨단 무기 이런 데서 우리가 앞서고 있습니다. 누가 더 친일 또 밀정에 가까운지 한번 비교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공수처장님, 지금 채 상병 사건 수사 끝나 가십니까? 끝나 갑니까?
저렇게 국방력 또 여러 가지 첨단 무기 이런 데서 우리가 앞서고 있습니다. 누가 더 친일 또 밀정에 가까운지 한번 비교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공수처장님, 지금 채 상병 사건 수사 끝나 가십니까? 끝나 갑니까?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채 상병 사건, 박정훈 대령이 국방부장관에게 항명한 사건 아닌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동안 수사 결과는 그렇게 판단되십니까?

지금 열심히 수사하고 있어서 아직 그 수사의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건의 성격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박정훈 대령이 청문회에서 대통령실이 누구를 넣고 빼 달라 그런 부탁을 했다는 외압이 있었다고 증언했나요, 없었다고 증언했나요?

군사재판의 내용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까?
아니, 청문회에 나오셔서…… 당시 수사 때 대통령실이 누구는 수사에서 빼고 누구는 넣어 달라는 그런 외압이 있었다라고, 청문회에서 없었다고 증언했는데요.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이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일부 그 외압에 대해서도 얘기한 것으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종섭 장관 수사 왜 안 하시나요, 공수처에서?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출국 금지도 시키고 이렇게 여러 가지 했는데 지금 그게 몇 개월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났는데 그렇게 수사 준비가 길게 가나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났는데 그렇게 수사 준비가 길게 가나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현실화되지 않도록 원칙에 따라서 나머지 수사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수사를 해야 특검을 하든지 안 하든지 하지 않겠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승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광주 동구남구을의 안도걸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광주 동구남구을의 안도걸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늦은 밤 고생이 많으십니다.
국조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5·18진상조사위원회 활동 경과 지금 알고 계시지요?
국조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5·18진상조사위원회 활동 경과 지금 알고 계시지요?

예.
지난 6월 24일 날 기간이 만료가 됐고 대통령과 국회의 대정부 권고사항 11건을 포함한 종합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관련되는 국가기관의 장들이 종합보고서에서 제시한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 계획이나 조치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업이 지금 지체가 좀 되고 있네요. 그 이유가 이행 작업을 주관할 기관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18조사위원회에서도 이행 작업을 주관할 부처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국조실을 지명을 했습니다. 현재 관련된 기관들이 여러 부처에 나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총괄 조정을 하는 국조실에서 이행 작업을 주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에 대한 국조실장님 견해를 여쭙겠습니다.
그런데 이 작업이 지금 지체가 좀 되고 있네요. 그 이유가 이행 작업을 주관할 기관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18조사위원회에서도 이행 작업을 주관할 부처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국조실을 지명을 했습니다. 현재 관련된 기관들이 여러 부처에 나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총괄 조정을 하는 국조실에서 이행 작업을 주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에 대한 국조실장님 견해를 여쭙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보여 주시는 법 34조 5를 보면 각 국가기관의 장이 종합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소관되는 것들을. 그래서 보통 이럴 경우에는 사실은 각 기관 부처에서 관련되는 사항들을 정리해서 국회 소관 상임위에 제출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인데요. 저희가 조금 더 독려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종합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지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문화체육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장관님, 오늘 광주 갔다 오셨지요?
다음으로는 문화체육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장관님, 오늘 광주 갔다 오셨지요?

예.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에 대한 장관님의 애정과 관심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장관님, 국립현대미술관 잘 알고 계시지요?
장관님, 국립현대미술관 잘 알고 계시지요?

서울에 있는 거요?
서울에도 있고 전국으로 지금 확산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수도권에 세 군데……

분관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중에서 보시면 현재 수도권 이외에는 지금 중부권에 청주관이 있고 그다음에 대전관이 개관 예정이고 영남권의 진주관 그리고 대구관이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게 딱 보니까 빈 곳이 한 군데 있네요. 호남권이지요.
잘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은 어디에 사시든지 동일한 어떤 삶의 기회, 특히 수준 높은 문화 향유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호남권에도 국립미술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지요?
그중에서 보시면 현재 수도권 이외에는 지금 중부권에 청주관이 있고 그다음에 대전관이 개관 예정이고 영남권의 진주관 그리고 대구관이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게 딱 보니까 빈 곳이 한 군데 있네요. 호남권이지요.
잘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은 어디에 사시든지 동일한 어떤 삶의 기회, 특히 수준 높은 문화 향유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호남권에도 국립미술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지요?

오늘 광주시장님하고 여러 가지 의논을 많이 했고요. 이제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야 되고 저희들이 또 계획하고 있는 것도 있어서 조금 시간을 갖고 논의하자고 그렇게 오늘 정리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필요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계시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방법론에 대해서 고민하시겠다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관련해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약칭해서 아특회계에서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윤석열 정부 들어서 국비지원 규모가 급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수도 줄고 있고요. 자칫 또 오해를 줄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예산 부분에 있어서도 장관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예, 예산 문제가 아니라 아마 이것은 민간투자도 있고 또 시비나 국비,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사업이 지연되기도 했고, 원래는 작년에 끝났어야 되는데 지금 조금 늘어졌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시하고 저희가 앞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는지 의논을 하기로 했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그리고 관련해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현재 지위를 대통령이 주재하는 위원회에서 국무총리로 낮추는 법이 입법예고 되어 있지요?
그리고 관련해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현재 지위를 대통령이 주재하는 위원회에서 국무총리로 낮추는 법이 입법예고 되어 있지요?

예.
제가 그 배경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시아문화중심특별법이 제정된 그 취지를 감안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광주시와 시민단체들은 여기에 크게 지금 반발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의견을 수렴하셔서 지금 입법예고 기간이니까 충분하게……

예,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정부 위원회를 실질적으로 맞추는 그런 일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도서관위원회 같은 경우도 원래는 총리 주재로 할 수 있도록 바꾸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전반적으로 다른 위원회와 맞게 할 겁니다. 그런데 사업하고는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특별법을 통해서 지금 이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을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안도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북 영주·영양·봉화의 임종득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북 영주·영양·봉화의 임종득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법제처장님!
법제처장님!

예, 여기 있습니다.
아까 차규근 위원께서 1989년 전두환 정부 시절 외교문서 말씀을 했었고 공식문서로 인정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제가 아까 김대중 정부에서 경축 사면 관련된 문서, 정부문서·공식문서를 말씀했는데 그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상충이 생기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긴다고 보십니까?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헌법하고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1919년 임시정부 수립 이후 수립 법통을 계승해서 그 이후로부터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한 노력이 시작돼서 8·15 해방 이후에 1948년 8월 15일에 드디어 주권을 갖는, 통치권을 회복하는 그런 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이 전체를 대한민국 수립의 절차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을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입장에서는 1919년에 대한민국이 세워졌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다만 그때의 대한민국은 주권은 없는 것이지요, 통치권이 없는 것.
일단 우리 헌법하고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1919년 임시정부 수립 이후 수립 법통을 계승해서 그 이후로부터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한 노력이 시작돼서 8·15 해방 이후에 1948년 8월 15일에 드디어 주권을 갖는, 통치권을 회복하는 그런 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이 전체를 대한민국 수립의 절차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을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입장에서는 1919년에 대한민국이 세워졌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다만 그때의 대한민국은 주권은 없는 것이지요, 통치권이 없는 것.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제가 지금 말씀…… 조금만 더 설명드릴게요.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겠고 이 과정 중에서 완성된 부분, 그러니까 드디어 우리나라가 영토·국민·주권을 다 가진 그런 나라가 된 정부 수립 시기, 여기를 건국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때그때마다……
공식문서에서 일관성이 떨어지는 부분을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느냐. 왜냐하면 그걸 확인하면서 공식문서를 작성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상충되는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외교적으로, 특히 대일 관계에서는 이 전체적인 흐름에 있어서, 특히 일본이 한일합병 과정에서 맺어졌던 조약을 무효로 하니까 그걸 중심으로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그만두겠습니다.
행안부장관님!
행안부장관님!

예.
건국 1주년 행사, 10주년 행사, 50주년 행사를 치렀지 않습니까? 그 소리는 결국은 8월 15일을 국가적으로 건국일로 인정했다라는 거지요, 공식 행사를 그렇게 치렀으니. 아까 제가 사진을 보여 드렸지요.

그렇게 볼 수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보훈부장관님 계십니까?

예.
광복회는 보훈부에서 관리 감독하지요?

그렇습니다.
지난 광복절 행사에 파행이 있었지요?

예.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는데 이종찬 광복회장의 말에 따르면 정부가 1948년을 건국절로 추구하려는 태도를 바꾸지 않는 한 참석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러지요?

광복회장님은 광복회장님의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저는 오늘 위원님께서 하시니까 제 입장에서 보훈부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전문에서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함을 명확히 하고 있고 이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보훈부는 이러한 헌법의 가치, 국가보훈법을 포함한 법률과 규정에 따라 독립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독립유공자들의 공훈을 기리고 알리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건국절을 추진할 생각이 없고 추진할 계획도 없음을 이미 분명히 밝힌 바 있고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전문에서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함을 명확히 하고 있고 이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보훈부는 이러한 헌법의 가치, 국가보훈법을 포함한 법률과 규정에 따라 독립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독립유공자들의 공훈을 기리고 알리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건국절을 추진할 생각이 없고 추진할 계획도 없음을 이미 분명히 밝힌 바 있고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시지요.

아닙니다. 한 번만, 그러면 말씀하시고 저는 이어서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지금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예, 말씀하세요.
결국은 지금 서로 불신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불신하는 과정 속에서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이걸 빨리 깨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보훈부에서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법무부장관님, 요즘 괴담이 너무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괴담이 퍼져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괴담으로 인해서 진영 간의 갈등은 심화됩니다. 고스란히 국민의 피해입니다. 이것 어떻게, 괴담 퍼뜨리는 사람들 처벌을 강화하는 방법 없습니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저 발언 이어 가도 될까요?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님,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국회에 와서 이 모든 것들을 같이 참석하면서…… 우리 모두는 각자 해석할 수도 있고 잘못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는 너무나 다사다난하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렇게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을 이루어 낸 우리들은 정말 서로서로를 이해하고 모두 함께 더 좋은 우리나라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주제는 관련된 헌법과 또한 이 모든 것들을 존중하고 해석해야 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시댁의 스물다섯 분이 독립유공자고 저희 아버지는 6·25 참전유공자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 모든 것을 보면서 하늘에서, 독립운동을 하셨고 대한민국을 지키신 호국 영령들은 가슴 아파하고 너무 힘들어할 것 같습니다. 우리 국회의원님들도 힘들고 저도 힘들고 우리 국민들도 모두 힘듭니다, 지금.
그래서 정말 저는 다시 한번 국가보훈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가보훈법은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제복근무자를 모시고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을 통합시키고 다 함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부를 맡고 있는 저는 국가보훈부의 수장으로서 또 대한민국의 일원으로서 독립운동 가문을 시댁으로 둔 저로서 또한 저희 아버지와 같은 대한민국의 전쟁을 통해서 희생·헌신하신 분들을 통해서 모든 국민들을 대표해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정답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분들도 계시고 다른 해석을 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고 아프고 힘든 역사에서 힘든 우리 모두는 이제 힘을 합쳐서 더욱더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으로 가야만, 하늘에 계신 이승만 대통령님을 비롯한 모든 독립운동가들과 호국 영령들은 그것을 바랄 것입니다.
나라를 되찾았으니까 졸병으로 가도 상관없고 못 살아도 상관없다는 저희 시댁 어른들의 말씀을 여러분들께 전하며 모든 분들 함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힘을 모아 주시기를 국가보훈부장관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시댁의 스물다섯 분이 독립유공자고 저희 아버지는 6·25 참전유공자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 모든 것을 보면서 하늘에서, 독립운동을 하셨고 대한민국을 지키신 호국 영령들은 가슴 아파하고 너무 힘들어할 것 같습니다. 우리 국회의원님들도 힘들고 저도 힘들고 우리 국민들도 모두 힘듭니다, 지금.
그래서 정말 저는 다시 한번 국가보훈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가보훈법은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제복근무자를 모시고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을 통합시키고 다 함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부를 맡고 있는 저는 국가보훈부의 수장으로서 또 대한민국의 일원으로서 독립운동 가문을 시댁으로 둔 저로서 또한 저희 아버지와 같은 대한민국의 전쟁을 통해서 희생·헌신하신 분들을 통해서 모든 국민들을 대표해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정답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분들도 계시고 다른 해석을 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고 아프고 힘든 역사에서 힘든 우리 모두는 이제 힘을 합쳐서 더욱더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으로 가야만, 하늘에 계신 이승만 대통령님을 비롯한 모든 독립운동가들과 호국 영령들은 그것을 바랄 것입니다.
나라를 되찾았으니까 졸병으로 가도 상관없고 못 살아도 상관없다는 저희 시댁 어른들의 말씀을 여러분들께 전하며 모든 분들 함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힘을 모아 주시기를 국가보훈부장관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가보훈부장관의 울림이 큰 말씀이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차규근 조국혁신당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차규근 조국혁신당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보충질의 전에 존경하는 임종득 위원님 말씀 관련해서 한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법제처장님, 한일합방조약이 강압에 의해 체결된 것이므로 이미 무효라는 대한민국 정부 입장에 대해서 법제처장님 이의 없으시지요?
법제처장님, 한일합방조약이 강압에 의해 체결된 것이므로 이미 무효라는 대한민국 정부 입장에 대해서 법제처장님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당연합니다.
좋습니다.
김용빈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님 나와 계십니까?
김용빈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님 나와 계십니까?

예, 여기 나와 있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언론에 이런 내용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국민의힘 총선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관한 언론 보도가 있었고요.
PPT가, 시간이 없으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김영선 전 의원은 당초 컷오프되었고 결과적으로도 공천이 안 되었는데 무슨 공천 개입이라는 말이냐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선거법 관련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해당 국회의원이 대통령 부인이 거론한 특정 지역으로 실제로 변경하여 공천을 받아 출마를 해야 선거법 위반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특정 지역으로 변경해 출마하는 것이 어떠냐라고 제안한 그 자체만으로도 선거법 위반이 되는 것입니까?
PPT가, 시간이 없으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김영선 전 의원은 당초 컷오프되었고 결과적으로도 공천이 안 되었는데 무슨 공천 개입이라는 말이냐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선거법 관련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해당 국회의원이 대통령 부인이 거론한 특정 지역으로 실제로 변경하여 공천을 받아 출마를 해야 선거법 위반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특정 지역으로 변경해 출마하는 것이 어떠냐라고 제안한 그 자체만으로도 선거법 위반이 되는 것입니까?

어떤 의미에서의 선거법 위반을 말씀하시는……
제가 선거법을 잘 몰라 가지고 사무총장님께 여쭙는 것입니다. 대통령 부인이 국회의원……

공천, 그러니까 어떤 지역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대통령 부인의 지위에서 이 공천에 개입하는 것이 정당하냐 이런 것을 물어보시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물어보시는 내용은 사실관계가 맞습니까? 사실관계가……
언론 보도가 있었고 대통령실의 반론이 있어 가지고 두 가지 경우를 다 상정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일단 그 행위 자체가 있었는지부터 조사를 해야 되겠고요.
물론 당연하겠지요.

그리고 그런 사실이 있더라도 이것이 그 관계에 따라서 공천에 개입한 것인지를 따져 볼 여지는 또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살펴보셔야 되겠습니까?

예, 지금 제가 그 뉴스 내용을 확인을 못 해서 만약 필요하다면 조금 더 보고……
오늘 아침에 이것 크게 뉴스 났던 것 같은데 아직……

예, 그래도 지금 국회에 나와 있어 가지고요.
그러시군요.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저희가 다 확인하고 전체적으로 보고 그다음에 그 내용을 알려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추후에 그러면 서면답변으로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유인촌 장관님, 장관님 사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예.
지난 3월 28일에 장관님께서 경남의 한 초등학교 방문하셔 가지고 늘봄학교 문화예술 프로그램에 참석하신 사진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것 보시는 것처럼 아이들이 아주 행복하고 즐겁게 웃고 있는 장면인데요. 그렇지요?

예.
이렇게 문화예술교육사업이 아이들에게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워 주며 감정을 표현하는 아주 중요한 교육인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총 사업 예산이, 2024년 예산이 전년 대비 한 323억 줄어들어 가지고 지적이 있었는데요. 내년 예산은 또 162억이 더 줄어든다고 합니다. 혹시 알고 계시는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학교 예술강사 지원은 올해에도 작년과 비교해 50%가 삭감되어 논란이 있었는데 그나마도 내년에는 약 72%가 더 줄어든 것이고요. 특히 강사 인건비는 0원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 예술강사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술강사 부분은 사실 원래는 그 지역에서 다 하게 되어 있던 것을 어느 날 예술교육진흥원으로 다 모아서 해서 그동안의 과정을 보니까 사실 관리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게 지역 이관 사업처럼 해서 교육청에서 나머지를 보충하고 또 저희들 중앙에서는 그 지원보다는 그 외 다른 예술교육 쪽으로 훨씬 더 많은 사업을 하기로 정리가 된 사업입니다.
학교 관련 예산이 지방교육재정으로……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관에 따라서 감액된 걸로 저도 파악은 했습니다만……

아마 올해, 내년 정도에는 중앙정부에서는 더 이상 그 예산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장관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각 지방교육청 사정이 다 다를 텐데 지방교육청별로 재정이 확보가 됐는지 여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는 차질이 생길 수 있는 곳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특히 강사 인건비가 제로가 되면, 0이 되면 해당 강사 같은 경우 일자리 문제도 생길 수 있고 학부모들도 불이익을 받을 수, 약간 우려할 수가 있는데……
각 지방교육청 사정이 다 다를 텐데 지방교육청별로 재정이 확보가 됐는지 여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는 차질이 생길 수 있는 곳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특히 강사 인건비가 제로가 되면, 0이 되면 해당 강사 같은 경우 일자리 문제도 생길 수 있고 학부모들도 불이익을 받을 수, 약간 우려할 수가 있는데……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다시 한번 장관님이 재고하실……

저희들이 이제 늘봄교육이 전면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그쪽의 인원 수요가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혹시 강사 빠지는 부분은 그쪽으로 옮겨서 저희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강사분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세심하게 예산 빠지는 만큼은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나중에 결과를 좀 더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차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남 창원시성산구 허성무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남 창원시성산구 허성무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행안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창원 강소연구개발특구 전기·기계융합연구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혹시 보고받으신 것 있으시지요?
창원 강소연구개발특구 전기·기계융합연구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혹시 보고받으신 것 있으시지요?

특별히 못 받았습니다.
이게 강소연구특구 문제인데 기존에 특구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구역을 확장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작년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행안부에서 할 때 그 확장되는 부분에 대한 지정을 미리 못 받았다, 그래서 그걸 과기부로부터 받아라, 그러면 해 주겠다 이렇게 돼 가지고 지적사항이 있어서 작년에 못 받았고 과기부로부터 그걸 받고 이번에 행안부에 제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심사 단계에 가 있는데 이번에 통과될 수 있도록, 심사에서 확정될 수 있도록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챙겨 보겠습니다.
또 하나가 더 있는데요, 우리 창원 웅남동의 국민체육센터입니다. 이 건립사업도…… 이 웅남동이 창원의 모든 기피시설들이 다 모여 있는 곳입니다. 공단에 들어가는 변전소부터 음식물처리장부터 그다음에 온갖 폐기물처리장이 다 들어 있는 곳인데 이 지역 주민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 시설을 준비하고 있는데, 역시 지금 똑같이 올라가 있습니다.
장관님, 각별하게 좀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관님, 각별하게 좀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창원시가 지금 총 8건 사업 의뢰해서 심사 중에 있는데요,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2개가 제 지역구입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허성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기 의정부시갑의 박지혜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기 의정부시갑의 박지혜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모두 고생 많으십니다. 마지막 날이니까 조금만 더 힘을 내 보면 좋겠습니다.
법무부장관님, 형사보상금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방송인 김어준 씨가 709만 원 형사보상을 받아 가지고 화제가 됐었는데요. 총선기간 동안에 불법선거운동 했던 혐의로 기소됐다가 대부분 무죄로 확정되면서 형사보상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무죄판결 등에 따라서 피고인이었던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것이 형사보상금인데요. 최근 5년 동안의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지요. 401억, 419억, 443억, 423억 그리고 작년에 568억이었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2256억 원에 달하는 형사보상금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 수치가 사실 작지 않은 숫자인데요, 이 수치를 보고 그만큼 무리한 기소가 된 것은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이런 숫자의 문제는 무리한 기소뿐만 아니라 예산과 관련도 있는데요. 형사보상금 예산이 매번 부족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보면 부족한 형사보상금을 다른 예산으로 조달하려다 보니까 매년 수십억씩 예산의 이·전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기록적인 숫자가 나왔잖아요, 568억 5200만 원. 그러다 보니까 168억 원을 타 예산에서 끌어다 썼습니다. 어디서 끌어다 썼는지 혹시 아십니까?
법무부장관님, 형사보상금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방송인 김어준 씨가 709만 원 형사보상을 받아 가지고 화제가 됐었는데요. 총선기간 동안에 불법선거운동 했던 혐의로 기소됐다가 대부분 무죄로 확정되면서 형사보상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무죄판결 등에 따라서 피고인이었던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것이 형사보상금인데요. 최근 5년 동안의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지요. 401억, 419억, 443억, 423억 그리고 작년에 568억이었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2256억 원에 달하는 형사보상금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 수치가 사실 작지 않은 숫자인데요, 이 수치를 보고 그만큼 무리한 기소가 된 것은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이런 숫자의 문제는 무리한 기소뿐만 아니라 예산과 관련도 있는데요. 형사보상금 예산이 매번 부족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보면 부족한 형사보상금을 다른 예산으로 조달하려다 보니까 매년 수십억씩 예산의 이·전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기록적인 숫자가 나왔잖아요, 568억 5200만 원. 그러다 보니까 168억 원을 타 예산에서 끌어다 썼습니다. 어디서 끌어다 썼는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게 좀 의아하긴 했는데 검찰 운영, 검찰청 인건비에서 거의 그리고 기본경비 같은 곳에서 140억 원을 끌어다 썼더라고요. 이런 정도의 여유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용이 크게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매해 이렇게 이·전용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사실 형사보상금이 예측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지만 수치를 보면 꾸준히 발생하는 측면도 있잖아요. 이게 반복이 계속되고 있는데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겁니까?
그래서 매해 이렇게 이·전용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사실 형사보상금이 예측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지만 수치를 보면 꾸준히 발생하는 측면도 있잖아요. 이게 반복이 계속되고 있는데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겁니까?

형사보상금은 당사자 신청과 법원 재판을 거쳐서 결정되니까 적정 규모라는 걸 정확하게 예측하기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형사보상금 지급 원인의 거의 대부분, 피고인 보상의 87%, 피해자 보상의 97%가 재심 사건입니다. 그 재심 사건은 제주4·3사건, 5·18 민주화운동사건 등으로 인한 형사보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측치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 형사보상금 예산을 정확하게 예측을 못 하고 말씀하신 법무부에 있는 인건비 부분이나 이런 쪽의 예산을 이용해서 지금 보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렵다는 점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정말 해마다 반복되는 문제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하게 산출해 보고자 하는 노력, 그리고 이 형사보상금 같은 경우에 최저임금액의 증가와도 연동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적정 규모의 예산안 산정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적정하게 마련되지 않으면 사실 이런 이·전용의 문제도 있지만 그만큼 또 보상을 받으셔야 하는 분들이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지연되는 경우도 있지 않은가 하는 우려도 있기는 하거든요. 방금 언급하신 4·3사건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2년까지 기다리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물론 예산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절차상의 문제일 가능성이 더 높지만 억울한 옥살이를 하셨던 분들이 예산의 부족 때문에 제대로 보상을 받지 않는다면 더 큰 문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살펴 주시고, 사실 이 형사보상금이 발생하는 원인 자체를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되잖아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무리한 기소라든지 억지스러운 수사 같은 것이 원인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구조적인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검찰 쪽에서 무죄평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단순히 ‘법원과 검찰의 의견이 다를 수밖에 없어’, 그래서 대부분은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벗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제도의 실효성을 저는 더 높여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것이 바로 우리 검찰이 국민의 검찰로, 정권의 검찰이 아니라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제안드려 봅니다.
예산이 적정하게 마련되지 않으면 사실 이런 이·전용의 문제도 있지만 그만큼 또 보상을 받으셔야 하는 분들이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지연되는 경우도 있지 않은가 하는 우려도 있기는 하거든요. 방금 언급하신 4·3사건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2년까지 기다리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물론 예산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절차상의 문제일 가능성이 더 높지만 억울한 옥살이를 하셨던 분들이 예산의 부족 때문에 제대로 보상을 받지 않는다면 더 큰 문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살펴 주시고, 사실 이 형사보상금이 발생하는 원인 자체를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되잖아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무리한 기소라든지 억지스러운 수사 같은 것이 원인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구조적인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검찰 쪽에서 무죄평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단순히 ‘법원과 검찰의 의견이 다를 수밖에 없어’, 그래서 대부분은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벗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제도의 실효성을 저는 더 높여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것이 바로 우리 검찰이 국민의 검찰로, 정권의 검찰이 아니라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제안드려 봅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군을의 권향엽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보충질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군을의 권향엽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통신자료 조회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법무부장관님, 2024년부터 통신이용자정보를 조회할 경우 국민들에게 통지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된 것 맞지요?
통신자료 조회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법무부장관님, 2024년부터 통신이용자정보를 조회할 경우 국민들에게 통지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된 것 맞지요?

예.
지난 8월 2일경 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가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과 보좌진, 기자들에 대한 광범위한 통신자료조회 사실을 통지했습니다. 민주당에서 자체적으로 얼마나 이런 통지를 받았는지를 좀 확인을 해 봤더니 이재명 대표, 추미애 전 장관 등 민주당 인사 총 139명이 통신조회를 당했습니다.
1월 4일 자 통신자료조회 문서번호는 2024-87이고 1월 5일 자 문서번호는 2024-116번과 2024-117번입니다. 무슨 사건으로 조회하신 겁니까?
1월 4일 자 통신자료조회 문서번호는 2024-87이고 1월 5일 자 문서번호는 2024-116번과 2024-117번입니다. 무슨 사건으로 조회하신 겁니까?

제가 사건번호는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사건번호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제가 사건 내용을……
2024-87 문서로 이재명 대표, 추미애 대표도 조회를 했습니다.
장관님, 2024-87 문서로 총 몇 명에 대한 통신자료를 조회하셨습니까?
장관님, 2024-87 문서로 총 몇 명에 대한 통신자료를 조회하셨습니까?

그건 수사팀에 다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그 사건번호 가지고……
2024-87번 문서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문서명만 말씀하셔 가지고 제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명예훼손사건의 피의자였던 뉴스버스 이진동 기자가 중앙지검 공문을 확인한 결과 2024-87 문서는 윤석열 명예훼손사건 문서로 밝혀졌습니다.
윤석열 명예훼손사건의 피의자였던 뉴스버스 이진동 기자가 중앙지검 공문을 확인한 결과 2024-87 문서는 윤석열 명예훼손사건 문서로 밝혀졌습니다.

그것은 제가……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사건으로 야당 인사들을 수백 명, 전체 숫자로는 수천 명을 조회해 놓고 몇 명인지 밝힐…… 잘 기억은 못 하시는가요?

아니요, 그 부분은 당사자들이 언론인이고 정치인이다 보니까 그 관련된 사람들의 범위가 또 역시 언론인과 정치인이 많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통신 3사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지검 반부패1부는 2024-87 문서로 총 1597명에 대해 조회했고 다른 두 문서로 조회한 숫자까지 합하면 3176명에 대해 조회했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할 때 요청문서 한 건당 평균 몇 명에 대한 통신자료가 조회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통신 3사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지검 반부패1부는 2024-87 문서로 총 1597명에 대해 조회했고 다른 두 문서로 조회한 숫자까지 합하면 3176명에 대해 조회했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할 때 요청문서 한 건당 평균 몇 명에 대한 통신자료가 조회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사건마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시겠지요.
과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검찰은 2023년 기준 문서 한 건당 평균 9.2명만 조회했습니다, 9.2명요. 그런데 수사기관 전체로 범위를 넓히면 평균 4.1명에 불과합니다. 문서 한 건으로 1597명을 조회한 것은 명백한 과잉수사에 해당됩니다.
통신이용자 자료조회에 주민등록번호가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장관님?
과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검찰은 2023년 기준 문서 한 건당 평균 9.2명만 조회했습니다, 9.2명요. 그런데 수사기관 전체로 범위를 넓히면 평균 4.1명에 불과합니다. 문서 한 건으로 1597명을 조회한 것은 명백한 과잉수사에 해당됩니다.
통신이용자 자료조회에 주민등록번호가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장관님?

개인정보로 포함돼 있습니다.
포함돼 있지요? 이종석 현 헌재소장님께서도 헌재 재판관이던 2022년 통신자료조회에 대해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소신을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주민등록번호에 대해서는 만능 키라고 불릴 정도로 다른 민감한 정보로 연결자 역할을 할 수 있다고도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장관님, 최근 5년간 총 2552만 명의 통신자료가 조회되었습니다. 매년 평균 510만 명의 통신자료가 영장 없이 조회되고 있는 것인데 이는 우리 국민의 10%에 해당되는 수치입니다. 개인정보가 사법적 통제 없이 이렇게 활용되는 것 문제 아닙니까?
PPT를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통신자료정보조회에 대해 ‘미친 사람 아니냐’며 ‘게슈타포나 할 짓을 한다’고 말한 사람 알고 계시지요? 한번 보십시오. 바로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선후보 시절 야권 정치인, 언론인 등의 통신자료를 조회해 불법사찰 논란이 불거진 공수처를 두고 한 말입니다. 적어도 윤 대통령님만큼은 통신자료의 사법적 통제에 대해 반대하지 않으시리라고 확신합니다.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통신자료를 법원의 통제 없이 무차별적으로 획득……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가능하다는 점에서 개인정보 무제한이용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관께서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검찰 과잉수사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통신자료 사법적 통제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의향 있으십니까?
장관님, 최근 5년간 총 2552만 명의 통신자료가 조회되었습니다. 매년 평균 510만 명의 통신자료가 영장 없이 조회되고 있는 것인데 이는 우리 국민의 10%에 해당되는 수치입니다. 개인정보가 사법적 통제 없이 이렇게 활용되는 것 문제 아닙니까?
PPT를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통신자료정보조회에 대해 ‘미친 사람 아니냐’며 ‘게슈타포나 할 짓을 한다’고 말한 사람 알고 계시지요? 한번 보십시오. 바로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선후보 시절 야권 정치인, 언론인 등의 통신자료를 조회해 불법사찰 논란이 불거진 공수처를 두고 한 말입니다. 적어도 윤 대통령님만큼은 통신자료의 사법적 통제에 대해 반대하지 않으시리라고 확신합니다.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통신자료를 법원의 통제 없이 무차별적으로 획득……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가능하다는 점에서 개인정보 무제한이용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관께서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검찰 과잉수사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통신자료 사법적 통제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의향 있으십니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세계적으로 통신이용자정보를 영장으로 해결하는 나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신사실확인이나 감청이나 하는 부분은 영장으로 해결하지만 가입자정보만 확인하는 내용을 영장으로 하는 예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만약에 가입자 정보 확인 자체를 전부 영장으로 하게 되면 아주 초기 단계에 신속한 수사를 해야 하는 경우가 생겼을 적에 그 수사에 공백이 생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통신 가입자 정보를 확인하는 게 수사 초기 단계에 전화통화 내용 중에 관련 없는 자를 빨리 배제하고 그 관련자를 찾기 위한 것이지 그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수사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통신이용자정보를 영장으로 해결하는 나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신사실확인이나 감청이나 하는 부분은 영장으로 해결하지만 가입자정보만 확인하는 내용을 영장으로 하는 예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만약에 가입자 정보 확인 자체를 전부 영장으로 하게 되면 아주 초기 단계에 신속한 수사를 해야 하는 경우가 생겼을 적에 그 수사에 공백이 생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통신 가입자 정보를 확인하는 게 수사 초기 단계에 전화통화 내용 중에 관련 없는 자를 빨리 배제하고 그 관련자를 찾기 위한 것이지 그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수사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주민등록번호가 포함이 되는……

아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잠깐만요. 제가 보충질의……

그 주민등록번호를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보관하지 않고 필요가 없어지면 바로 삭제하고 없애는 방법을 더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용을 막자는 겁니다.

예.
잠깐만요. 잠깐 계세요. 권 위원님, 잠깐 계십시오. 바로 재보충질의하실 거면, 이 건에 대해서 하실 거예요? 다른 건가요?
다른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보충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재보충질의를 신청하신 위원님들이 네 분 계십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 3분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서울 강남구을의 박수민 위원께서…… 아니세요?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의 임미애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보충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재보충질의를 신청하신 위원님들이 네 분 계십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 3분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서울 강남구을의 박수민 위원께서…… 아니세요?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의 임미애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너무 큰 인식의 차이 때문에 좀 화가 많이 났었습니다. 제가 그 전시물을 둘러봤을 때 어설픈 일어 실력으로 더듬더듬 읽어 봤더니 제가 그때 느꼈던 느낌은 부끄러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저만이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여기를 구경 온 사람들이 그걸 보고 내용을―요즘은 번역이 잘되잖아요―확인한다면 그들이 한국 사람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것은 두 번 죽이는 일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외교부에서는 성과라고 이야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성과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잠깐 기다려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당시 일본 사람들이 조선인을 어떻게 생각했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드러내는 거고 그냥 그건 그들의 기록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들의 기록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타인에게, 관광지에서 타인에게 어떻게 보여질 것인가에 대해서 미처 충분히 생각하지 못했다면 저는 그것은 불찰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 전시물 밑에 과거에 일본인은 조선인에 대해서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었고 이 편견에 기반해서 가혹한 착취 행위를 했다라는 반성이 담긴 글귀가 해설로 담겨져 있었다면 아마 조금은 달랐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해설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 내용을 봤을 때 제가 느끼는 감정은 ‘이것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하지? 우리 후손들이 보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진 일반적인, 상식적인 생각에 기초했을 때 저는 그것이 전시되는 것에 동의를 했다는 외교부의 결정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스러웠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9월 1일부터 여러 차례 외교부의 이 등재와 관련돼서 발표한 걸 보면, 제가 사실 보도자료가 굉장히 이례적으로 길게 나와서 꼼꼼하게 읽어 봤습니다. 그런데 외교부에서 보도자료 낸 것에 보면 실제로 일본은 강제동원이라는 말을 한 번도 기록하겠다는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장관께서는 방송에 나와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강제동원 거기 협상에 치중하면 또 다른 전시물의 내용이 형편없어질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런 얘기도 하셨습니다, 만약에 강제성 명시를 포기했거나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협약했다면 외교부장관직에서 사표를 내야 한다.
사표 내셔야 합니다. 사과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당시 일본 사람들이 조선인을 어떻게 생각했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드러내는 거고 그냥 그건 그들의 기록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들의 기록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타인에게, 관광지에서 타인에게 어떻게 보여질 것인가에 대해서 미처 충분히 생각하지 못했다면 저는 그것은 불찰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 전시물 밑에 과거에 일본인은 조선인에 대해서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었고 이 편견에 기반해서 가혹한 착취 행위를 했다라는 반성이 담긴 글귀가 해설로 담겨져 있었다면 아마 조금은 달랐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해설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 내용을 봤을 때 제가 느끼는 감정은 ‘이것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하지? 우리 후손들이 보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진 일반적인, 상식적인 생각에 기초했을 때 저는 그것이 전시되는 것에 동의를 했다는 외교부의 결정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스러웠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9월 1일부터 여러 차례 외교부의 이 등재와 관련돼서 발표한 걸 보면, 제가 사실 보도자료가 굉장히 이례적으로 길게 나와서 꼼꼼하게 읽어 봤습니다. 그런데 외교부에서 보도자료 낸 것에 보면 실제로 일본은 강제동원이라는 말을 한 번도 기록하겠다는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장관께서는 방송에 나와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강제동원 거기 협상에 치중하면 또 다른 전시물의 내용이 형편없어질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런 얘기도 하셨습니다, 만약에 강제성 명시를 포기했거나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협약했다면 외교부장관직에서 사표를 내야 한다.
사표 내셔야 합니다. 사과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저에게 답변할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예, 외교부장관님 답변하십시오.

먼저 표현과 관련돼서, 그 표현을 듣고 비분강개하지 않을 한국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런 표현을 한다면 당연히 삭제를 요구하든지 항의를 하고 사과를 요구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100년 전에 사도광산을 관리하고 이랬던 일본인들이 한국인을 어떻게 봤는지를 보여 주는 인식의 수준을 보여 주는 것이고, 그것이 100년 전의 기록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시에, 우리의 목적은 얼마나 가혹한 환경에서 우리 조선인 노동자들이 힘들게 일을 했는지를 보여 주기 위한 여러 가지 사료들을 전시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찾은 것들을 보여 주기 위해서 찾아낸 건데, 그걸 지금 와서 삭제를 한다거나 들어낸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을 수정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고요. 그걸 보고 비분강개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으며, 다만 그것이 영어로 번역되지 않은 것은 나름대로 임 위원님이 갖고 있는 그런 걱정을 어느 정도 공유했기 때문이라는 것만 한 말씀 드리고요.
또 방송에서 제가 했던 말씀은 강제성에 대한 표현, 그것을 제가 확보하지 못했다면 제가 이 자리에 있지 않을 거라는 말씀 드린 것은 강제성을 2015년 합의 때 찾아낸 것도 제가 협상에 관여했던 사람으로 받은 것이고요. 그것을 확인하는 수준에서 확보를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전시물 수준을 끌어올리는 데 협상력을 집중해서 노력을 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가운데서 드린 말씀입니다.
또 방송에서 제가 했던 말씀은 강제성에 대한 표현, 그것을 제가 확보하지 못했다면 제가 이 자리에 있지 않을 거라는 말씀 드린 것은 강제성을 2015년 합의 때 찾아낸 것도 제가 협상에 관여했던 사람으로 받은 것이고요. 그것을 확인하는 수준에서 확보를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전시물 수준을 끌어올리는 데 협상력을 집중해서 노력을 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가운데서 드린 말씀입니다.
2015년에……
아니, 재보충질의를 신청하시든지 하셔야 됩니다.
장관님, 제가 들어봤을 때, 제 판단이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정부의 입장과 국민을 대표하는 의원의 입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과 일본 국민 간의 문제보다도 임미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제삼자가 봤을 때 이것을 어떻게 판단하는가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것이 한일 간의 문제에 국한돼서 그 상황을 서로 간에 이해하는, 역사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렇게 가혹한 상황이기 때문에 몹쓸 짓을 했다고 우리는 다시 느낄 수도 있고 하지만 또 일본 입장에서는 ‘우리가 저렇게 했던 것들은 잘못됐어’ 반성은 할 수 있지만, 거기 있는 표현 자체는 제삼자가 와서 봤을 때는 한국인들이 굉장히 수치스러울 수 있다 그런 표현을 임미애 위원님이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기회가 있을 테니까 그때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기 고양시정 김영환 위원님께서 재보충질의하시겠습니다.
장관님, 제가 들어봤을 때, 제 판단이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정부의 입장과 국민을 대표하는 의원의 입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과 일본 국민 간의 문제보다도 임미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제삼자가 봤을 때 이것을 어떻게 판단하는가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것이 한일 간의 문제에 국한돼서 그 상황을 서로 간에 이해하는, 역사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렇게 가혹한 상황이기 때문에 몹쓸 짓을 했다고 우리는 다시 느낄 수도 있고 하지만 또 일본 입장에서는 ‘우리가 저렇게 했던 것들은 잘못됐어’ 반성은 할 수 있지만, 거기 있는 표현 자체는 제삼자가 와서 봤을 때는 한국인들이 굉장히 수치스러울 수 있다 그런 표현을 임미애 위원님이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기회가 있을 테니까 그때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기 고양시정 김영환 위원님께서 재보충질의하시겠습니다.
여성가족부차관님이신가요?

예, 맞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님 계시지요? 보건복지부 안 계십니까, 오늘? 2차관님, 그리고 이주호 부총리님 함께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한덕수 국무총리께서 낙수효과 말씀하셨지요. 저게 사실은 이명박 정부 때 되게 유행했던 겁니다. 트리클다운 이펙트 지금 기재부가 안 쓰려고 해요. 그런데 한덕수 국무총리께서 대정부질문 때 다시 사용하셨습니다. 저 뒤에는 부자감세가 있습니다.
노동연구원, 노동과 출산 의향의 동태적 분석인데요, 재미있는 통계입니다. 소득 상위 10%와 소득 하위 10% 사이에 결혼율 차이가 있습니다. 배수를 한번 보세요. 특히 20세, 29세, 30대, 40대, 소득과 결혼율 차이가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그다음에 일본도 똑같이 조사한 것들이 있습니다. 총무성에서 조사하는 건데요, 여기는 미혼율로 했습니다. 소득 대비 미혼율 차이가 이렇게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족 구성 차이가 다릅니다.
그다음에 통계청에서 하다가 중단된 겁니다. 소득과 자산 대비로 지금 출생아 수가 달라지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되면 소득과 자산에 따라서 결혼율과 출산율이 달라집니다. 30년 뒤에는 어떻게 될까요, 인구 구성이? 인구 구성이 어떻게 변화될까요? 윤석열 정부에서는 인구부도 구성을 하는데 무엇부터 찾아야 될지 우리가 고민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주호 장관님 쪽입니다.
한국은행 발표 보고서입니다. 상위권대 진학률 차이가 학생 잠재력이 25%, 부모의 경제력이 75%입니다. 강남 3구하고 지방하고 이렇게 차이 납니다. 강남 3구하고 서울 강남 3구 외 자치구도 이렇게 차이 납니다.
결국 소득수준이 높은 데의 대학 진학률, 특히 상위대학 진학률이 높습니다. 사회적 지위, 부의 격차가 고착화됩니다.
여기 네 분, 그러니까 2차관님, 교육부장관님 그다음에 여성가족부차관님, 이 문제들에 대해서 교부세, 교부금 관련된 내용도 함께 포함해서 교육적인 정책들 그다음에 가족 구성의 정책들 그다음에 소득……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불평등의 문제들, 예산의 문제들, 함께 한마디씩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 듣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한덕수 국무총리께서 낙수효과 말씀하셨지요. 저게 사실은 이명박 정부 때 되게 유행했던 겁니다. 트리클다운 이펙트 지금 기재부가 안 쓰려고 해요. 그런데 한덕수 국무총리께서 대정부질문 때 다시 사용하셨습니다. 저 뒤에는 부자감세가 있습니다.
노동연구원, 노동과 출산 의향의 동태적 분석인데요, 재미있는 통계입니다. 소득 상위 10%와 소득 하위 10% 사이에 결혼율 차이가 있습니다. 배수를 한번 보세요. 특히 20세, 29세, 30대, 40대, 소득과 결혼율 차이가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그다음에 일본도 똑같이 조사한 것들이 있습니다. 총무성에서 조사하는 건데요, 여기는 미혼율로 했습니다. 소득 대비 미혼율 차이가 이렇게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족 구성 차이가 다릅니다.
그다음에 통계청에서 하다가 중단된 겁니다. 소득과 자산 대비로 지금 출생아 수가 달라지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되면 소득과 자산에 따라서 결혼율과 출산율이 달라집니다. 30년 뒤에는 어떻게 될까요, 인구 구성이? 인구 구성이 어떻게 변화될까요? 윤석열 정부에서는 인구부도 구성을 하는데 무엇부터 찾아야 될지 우리가 고민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주호 장관님 쪽입니다.
한국은행 발표 보고서입니다. 상위권대 진학률 차이가 학생 잠재력이 25%, 부모의 경제력이 75%입니다. 강남 3구하고 지방하고 이렇게 차이 납니다. 강남 3구하고 서울 강남 3구 외 자치구도 이렇게 차이 납니다.
결국 소득수준이 높은 데의 대학 진학률, 특히 상위대학 진학률이 높습니다. 사회적 지위, 부의 격차가 고착화됩니다.
여기 네 분, 그러니까 2차관님, 교육부장관님 그다음에 여성가족부차관님, 이 문제들에 대해서 교부세, 교부금 관련된 내용도 함께 포함해서 교육적인 정책들 그다음에 가족 구성의 정책들 그다음에 소득……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불평등의 문제들, 예산의 문제들, 함께 한마디씩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 듣겠습니다.

지금 보여 주신 대로 우리 교육의, 특히 대학입시가 사실 소득이나 주거에 굉장히 밀접하게 상관관계가 있는 걸로 연구자들이 그동안 죽 문제 제기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이동성이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교육이 사실 사다리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지 못한 점이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다 교육의 힘을 믿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이 교육에는 정말 최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그래서 정부가 하여튼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특히 사회 이동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교육제도를……
지금 교육의 큰 격변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도 굉장히 많은 교육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어떻게든 이번에 큰 변화를 성공적으로 이루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교육의 형평성 제고 효과를 최대한 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이동성이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교육이 사실 사다리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지 못한 점이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다 교육의 힘을 믿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이 교육에는 정말 최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그래서 정부가 하여튼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특히 사회 이동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교육제도를……
지금 교육의 큰 격변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도 굉장히 많은 교육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어떻게든 이번에 큰 변화를 성공적으로 이루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교육의 형평성 제고 효과를 최대한 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제기하신 부분은 소득불평등이 결혼이나 저출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여가부가 정책을 잘 추진해야 된다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합니다.
작년의 청소년 종합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적하신 것처럼 저소득 가정 청소년일수록 결혼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인식을 하고 있는 걸로 나타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에 발표된 저출산 인식조사에서도 경제적 부담하고 소득에 대한 양극화가 결혼하고 저출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인식조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가부는 이 저소득 가정에 대한 돌봄이라든가 양육지원 확대 그다음에 여성들의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이런 정책들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작년의 청소년 종합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적하신 것처럼 저소득 가정 청소년일수록 결혼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인식을 하고 있는 걸로 나타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에 발표된 저출산 인식조사에서도 경제적 부담하고 소득에 대한 양극화가 결혼하고 저출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인식조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가부는 이 저소득 가정에 대한 돌봄이라든가 양육지원 확대 그다음에 여성들의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이런 정책들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2차관님, 마지막 장관님하고 차관님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저희는 이번에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예산을 편성할 때 가장 중점을 두는 게 사회적 약자입니다. 그래서 130만 가구의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청년 그리고 저소득층 어르신들에 최우선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정감사 때 다시 하기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향엽 위원님 재보충질의하실 건가요?
권향엽 위원님 재보충질의하실 건가요?
예.
통일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계시지요?
통일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계시지요?

예.
통일부장관님, 오늘도 오물풍선에 대해서 안전재난문자 받으셨지요?

예.
저도 받았습니다. 올해 5월부터 재난안전문자에 오물풍선주의보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김용태 위원님께서 드론으로 오물풍선을 포획 처리하는 방법도 검토하시라는 말씀, 방위사업청장님께도 하셨는데요. 그만큼 안전에 국민들은 그 오물풍선이 신경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만만치 않겠지요?
북한은 오물풍선 살포 이유를 대북전단 살포로 꼽고 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는 오물풍선 살포로, 그리고 오물풍선 살포는 다시 대북전단 살포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악순환 고리 끊어야 된다고 생각하시지요?
오전에 존경하는 김용태 위원님께서 드론으로 오물풍선을 포획 처리하는 방법도 검토하시라는 말씀, 방위사업청장님께도 하셨는데요. 그만큼 안전에 국민들은 그 오물풍선이 신경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만만치 않겠지요?
북한은 오물풍선 살포 이유를 대북전단 살포로 꼽고 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는 오물풍선 살포로, 그리고 오물풍선 살포는 다시 대북전단 살포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악순환 고리 끊어야 된다고 생각하시지요?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내는 그 이유를 우리 전단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그것은 북한의 주장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신가요?
PPT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통일부장관님, 지난 8월 13일 날 외통위 현안질의에서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된 질의가 있었습니다. 당시 장관님께서는 탈북민 단체가 항공안전법 위반 가능성을 숙지하게끔 하겠다고 여러 차례 답변하셨습니다. 맞지요?
PPT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통일부장관님, 지난 8월 13일 날 외통위 현안질의에서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된 질의가 있었습니다. 당시 장관님께서는 탈북민 단체가 항공안전법 위반 가능성을 숙지하게끔 하겠다고 여러 차례 답변하셨습니다. 맞지요?

그렇습니다.
통일부에서 탈북민 단체에게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항공안전법 위반 가능성에 대해서 알렸습니까?

저희들이 최근에 단체들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전화 통화를 했더니 이미 그 단체들이 경찰에서 항공안전법과 관련해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찰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사실이 있으면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로부터 저희가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민간단체가 쏘아 올린 대북전단이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이후에 총 23건, 그중에 자유북한운동연합이 13건이나 됐습니다. 이거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알리셔야 하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예방적 차원에서도 하셔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안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통일부로부터 저희가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민간단체가 쏘아 올린 대북전단이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이후에 총 23건, 그중에 자유북한운동연합이 13건이나 됐습니다. 이거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알리셔야 하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예방적 차원에서도 하셔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안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경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는 조사인 것이고요. 예방적 차원에서도 그것이 필요합니다.
행안부장관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잘 아시지요?
행안부장관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잘 아시지요?

예.
본원은 지금 현재 김천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구 광양에 농민이 1만 5000명 정도 되는데 사실은 순천에 있는 사무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대부분이 고령자시거든요. 거기까지 왕복 2시간이 넘는 거리를 다니면서 유기농 인가라든가 직불금을 내고 하는 것이 굉장히 불편해서 광양시나 농민단체들이 세종시를 여러 차례 방문해서 농식품부에 건의를 하는데 행안부 눈치만 보면서 자료, 서류조차도 전달하지 못한 채로 몇 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농민의 입장에서 한번 검토해 주실 용의 없으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데 대부분이 고령자시거든요. 거기까지 왕복 2시간이 넘는 거리를 다니면서 유기농 인가라든가 직불금을 내고 하는 것이 굉장히 불편해서 광양시나 농민단체들이 세종시를 여러 차례 방문해서 농식품부에 건의를 하는데 행안부 눈치만 보면서 자료, 서류조차도 전달하지 못한 채로 몇 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농민의 입장에서 한번 검토해 주실 용의 없으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하고 협의해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향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님들이 많이 피곤하신 건 알지만 다시 한번 재보충의시간을 제게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일단 간사 간의 협의로 했기 때문에 정리하겠습니다.
제게 1분만 시간을 허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충분히 하셨고 또 우리 의원 편에서만 생각할 게 아니고 국무위원님들 편에서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일도 근무를 하시는 것이고……
국민들한테 분명하게 이것과 관련돼서 입장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고요. 제게 1분만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논의를 하겠다고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저는 이 위원장석에서 마흔아홉 분의 예결위원님과 예순한 분에 이르는 정부기관장분들의 지혜와 고견을 경청한다는 자세로 결산심사를 위한 종합정책질의와 부별심사에 함께했습니다. 참 많이 배우고 또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8월 28일 첫 회의에서 우리 예결위의 발자국이 향후 제22대 국회 예결위의 이정표가 되도록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2010년 이후 기록을 살펴보니 나흘 연속으로 차수 변경을 이어 가며 주야장천 결산심사를 한 예결위는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로 구성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유일했습니다.
천망회회소이불루(天網恢恢疎而不漏)라고 하늘의 그물이 성긴 것 같아도 빠져나갈 수 없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 주신 것 국민들이 다 보셨을 겁니다.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성실하게 일하는 예결위로 첫 단추를 잘 꿴 것 같아 위원장으로서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4박 5일에 걸친 우리 위원회 결산심사 과정에서 보여 주신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에 감사드리며 특히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힘쓰고 애써 주신 허영 간사님과 구자근 간사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월 9일부터 시작되는 소위원회 심사 활동에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력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정부 측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4일 간의 질의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정부재정 운용 전반에 걸쳐 많은 고견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정부는 향후 정책과 예산집행 과정에서 이러한 제안들을 적극 반영하시길 바라며 소위원회 심사에도 성실히 임하시어 내실 있는 결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서면질의는 본 위원장을 포함해 주철현·한기호·엄태영·허성무·최은석·이준석·신영대·서범수·윤준병·김승수·서영석·서일준·서지영·박수현·곽규택·조승환·강승규·김성원·오기형·허종식·홍기원·권향엽·조배숙·차규근·박수민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서지영·조지연·박지혜·김영환·권향엽·임미애·허성무·조승환·최은석·곽규택·박수민·임종득·안도걸·오기형·윤준병·허영·구자근·최형두 위원님께서 회의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켜 주셨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신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4일 내내 회의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시어 국회의원으로서의 성실한 모습과 무거운 책임감을 보여 주신 서지영 위원님, 조지연 위원님, 김영환 위원님, 권향엽 위원님, 조승환 위원님, 안도걸 위원님, 허영 간사님, 구자근 간사님께는 개인적으로도 감사의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심사 과정에서 수고하신 한덕수 국무총리, 최재해 감사원장, 최상목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이주호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과 관계 공무원들과 국회 보좌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나흘 동안 늦은 시간까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수고한 이신우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우리 위원회 직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늦은 시간까지 중계방송에 협조해 주신 국회방송에도 감사드리며 회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봐 주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에서는 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저는 이 위원장석에서 마흔아홉 분의 예결위원님과 예순한 분에 이르는 정부기관장분들의 지혜와 고견을 경청한다는 자세로 결산심사를 위한 종합정책질의와 부별심사에 함께했습니다. 참 많이 배우고 또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8월 28일 첫 회의에서 우리 예결위의 발자국이 향후 제22대 국회 예결위의 이정표가 되도록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2010년 이후 기록을 살펴보니 나흘 연속으로 차수 변경을 이어 가며 주야장천 결산심사를 한 예결위는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로 구성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유일했습니다.
천망회회소이불루(天網恢恢疎而不漏)라고 하늘의 그물이 성긴 것 같아도 빠져나갈 수 없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 주신 것 국민들이 다 보셨을 겁니다.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성실하게 일하는 예결위로 첫 단추를 잘 꿴 것 같아 위원장으로서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4박 5일에 걸친 우리 위원회 결산심사 과정에서 보여 주신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에 감사드리며 특히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힘쓰고 애써 주신 허영 간사님과 구자근 간사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월 9일부터 시작되는 소위원회 심사 활동에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력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정부 측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4일 간의 질의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정부재정 운용 전반에 걸쳐 많은 고견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정부는 향후 정책과 예산집행 과정에서 이러한 제안들을 적극 반영하시길 바라며 소위원회 심사에도 성실히 임하시어 내실 있는 결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서면질의는 본 위원장을 포함해 주철현·한기호·엄태영·허성무·최은석·이준석·신영대·서범수·윤준병·김승수·서영석·서일준·서지영·박수현·곽규택·조승환·강승규·김성원·오기형·허종식·홍기원·권향엽·조배숙·차규근·박수민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서지영·조지연·박지혜·김영환·권향엽·임미애·허성무·조승환·최은석·곽규택·박수민·임종득·안도걸·오기형·윤준병·허영·구자근·최형두 위원님께서 회의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켜 주셨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신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4일 내내 회의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시어 국회의원으로서의 성실한 모습과 무거운 책임감을 보여 주신 서지영 위원님, 조지연 위원님, 김영환 위원님, 권향엽 위원님, 조승환 위원님, 안도걸 위원님, 허영 간사님, 구자근 간사님께는 개인적으로도 감사의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심사 과정에서 수고하신 한덕수 국무총리, 최재해 감사원장, 최상목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이주호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과 관계 공무원들과 국회 보좌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나흘 동안 늦은 시간까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수고한 이신우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우리 위원회 직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늦은 시간까지 중계방송에 협조해 주신 국회방송에도 감사드리며 회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봐 주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에서는 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2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