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8회 국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1호
- 일시
2024년 11월 13일(수)
- 장소
제2회의장
- 의사일정
- 1.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
-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
- 3. 202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203521)
- - 부별심사: 비경제부처
- 4.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추가)
- 상정된 안건
(10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상정된 안건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상정된 안건
3. 202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203521)상정된 안건
오늘과 내일 이틀간은 비경제부처에 대한 부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질의시간은 간사 간 합의에 따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주질의는 20분, 보충질의는 5분, 재보충질의는 3분입니다.
국무위원 등 정부 관계자분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고 일목요연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비경제부처에 대한 서면질의는 내일까지 이어지는 비경제부처에 대한 부별심사 회의 산회 시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내일 회의 산회 이후에는 서면질의를 접수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기일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를 위한 우리 위원회 모든 전체회의는 국회방송을 통해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재차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 위원님께서 하시는 발언은 국회방송을 통해 송출되지 않습니다. 국회방송을 통해 시청하시는 국민들께서 질의 내용을 알지 못하여 다소 답답하실 수 있는 점을 고려하시어 제한된 발언시간을 엄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국민들께서 방송으로 보시기에 질의 위원님 교대에 따른 발언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다음번 질의 위원님께서는 발언대 앞 대기석에 미리 나오셔서 대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후 소위원회 구성에 대한 의결사항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의결정족수를 채우기 위해서 조금 더 자리에 있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충남 홍성·예산의 강승규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질의에서는 제가 동해 석유 시추, 원전·신재생에너지 예산 등 산자중기위에서 여야가 그동안 첨예하게 대립해 왔으나 소위원회에서 논의에 논의를 거쳐, 숙의를 거쳐 여야가 예산에 극적 합의를 했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걱정하고 있는 여야 국회 여의도 정치에 대해서 다소간에 협치 가능성을 봤다라는 희망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루가 지난 오늘 저는 이 첫 번째 질의에서 국회가 어떻게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어 가고 있는지, 민의가 외면되고 있는지를 보면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고 그렇게 질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법무부장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특경비는 저희들이 모니터링이라든지 아니면 현지감사 출장 갔을 때 활동비 이런 용도로 쓰는 거기 때문에……


























약 300만 원 정도 나갑니다.





국회의장에게는 얼마나 지급됩니까, 매달?



우리 국회에서는 2010년도에……

경찰청도 그렇고 법무부도 그렇고 보면 경찰청의 경우 2017년에 특활비가 411억, 특경비가 5075억 그래서 5486억으로 하다가 21년 문재인 정부 말기에 보면 특활비는 39억으로 줄고 특경비는 또 6126억으로 늘어서 경찰의 경우는 특활비 플러스 특경비가 6165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12.5% 늘었어요. 그다음에 법무부의 경우를 보니까 법무부는 2017년에는 특활비·특경비 합해서 778억 하다가 2021년에는 701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우리 국회도 이렇게 많은 특활비·특경비를 쓰다가 최소한의 범위로 한다고 해서 지금 199억 정도를 특경비·특활비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게 지금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당이 우리 사법제도를 무력화시키는 측면에서 법무부의 검찰 특활비·특경비를 전액 삭감하고, 감사원도 이에 대해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렇다면 국회도, 국회는 얼마나 일을 잘해서 국민에게 신뢰를 받아서 특활비 등에 199억을 써야 되나, 저도 본인에 해당됩니다만. 특활비·특경비를 쓰고, 정부 특활비·특경비를 이렇게 써야 되는지 국민들께서 그대로 진상을 알아야 되겠기에 제가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공개를 한번 해 봅니다.


그래서 지금 특활비·특경비가 어떻게 쓰이냐는 것인데, 정상적인 업무 처리인데 이것을 대표를 수사한다고, 검찰공화국이라고 야당을 탄압한다고 이렇게 보복으로 하는 것이 이게 정상적인 예산심의냐.
제가 어제 우리 산자중기위에서 소위원회에서지만 이렇게 협치의 가능성을 보고 거기에서도 원전, 신재생에너지 다양한 부분으로 여야가 대립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일을 하기 위해서…… 물론 산자중기위는 위원장부터 여당 위원장, 예결소위 위원장까지 여당이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여하튼 그렇게 일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했는데 오늘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특활비·특경비, 오늘 우리 국회 현장은…… 국민들이 이것을 정확히 아셔야 된다, 우리 국회가 어떤 모습으로 국민에게 다가가고 있는지. 정부에게 일을 하게 하는 건지, 이게 제대로 예산에 대한 심의를 통해서 국회가 정부를 견제하는 것인지, 그저 훼방 놓자는 것인지 이 현상을 좀 국민께서 제대로 아셔야 된다고 해서 제가 이 내용을 굳이 공개를 했습니다.
대통령 경호 관련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대통령비서실장 나오셨나요? 비서실 누가 나오셨지요?


























지금 이재명 대표의 1차 재판 선고일이 15일로 다가오고 또 2차 재판 선고일이 25일로 다가오면서 국회가 그야말로 탄핵 국회를 넘어서서 그저 오직 기승전 방탄 그리고 국민들의 눈과 귀를 호도해서 국민들에게 그저 윤석열 정부의 탄핵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방탄으로 국회가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해당 상임위에서만이 아니라 내년 예산을 논의해야 되는 그리고 국민의 민생을 살펴야 되는 예결위에서까지 이렇게 정치 예산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본 위원은 국회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감사원도 그렇고 각 부처도 그렇고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서 특활비든 특경비든 필요하다면 또 이에 대해서 그동안에 많은 문제점들을 지적해서 개선되어서 시행되고 있는데 그 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 그에 대한 예산에 어떤 논란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한 기관의 특활비·특경비를 전액 삭감하고 그리고 특정 기관을 완전 무력화시키려는 이런 예산 국회가 정말 존재해야 되는 건지, 우리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일지 심히 우려스러우면서, 오늘 하루종일 논의가 될 특활비·특경비에 대해서 제가 팩트를 좀 확인하는 것으로 제 질의를 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를 계속하기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간사 간 합의에 따라 의결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먼저 처리하겠습니다.
(10시25분)
이 안건은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동 소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간사 간 합의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소위원회 위원 수는 총 열다섯 분으로 하되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님 아홉 분, 국민의힘 소속 위원님 여섯 분을 각각 추천하여 구성하기로 하였으며 소위원회 위원 명단은 추후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위원장은 관례에 따라 위원장인 제가 맡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로써 내년도 예산안 등을 심사할 소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그동안 소위원회 구성 합의를 위하여 여러 차례 간사회의를 갖는 등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두 분 간사님 정말 수고 많으셨고 위원장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후 부별심사를 마치는 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3건을 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상정된 안건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상정된 안건
3. 202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203521)상정된 안건
(10시27분)
다음은 존경하는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의 문금주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경찰청장님!

경찰에서 허가한 집회공간이 참가 인원 대비 턱없이 좁았고 또 실제 참가 인원이 예상보다 많을 경우 보통 경찰은 추후에 법적인 문제를 따지더라도 우선 참가자, 우리 시민들,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더 넓은 집회공간을 열어 주는 등 협의에 나서는 게 보통인데 그날 경찰은 불법 도로 점거라는 입장만 내세웠던 것 같습니다.
평소보다 강력했던 경찰 통제가 정권퇴진운동을 막기 위한 선제적인 포석 아니냐, 예전 박근혜 정권 탄핵 때처럼 국민들의 분노가 광장으로 모이는 것을 사전 봉쇄하기 위한 그런 것 아니냐, 포석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공권력은 특수한 권력이고 자의적으로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권에 따라서 경찰청이 이랬다저랬다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서슬 퍼렇던 80년대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에도 군부의 과잉진압 명령에도 우리 경찰이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섰던 그런 경찰입니다.
지난 주말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한 과잉진압에 대해서 경찰청장님, 사과하실 용의 있으십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 경찰관 직무집행법이랄지 경찰법에 의한 국민의 안전 보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행안부장관님, 장관님께서도 이번 사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책임이 있으실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부장관, 교육부 부총리님께 여쭙겠습니다.
지난 2월 6일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을 발표했고요. 의료계는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했고 전공의들은 수련병원에 사직서를 내고 집단 이탈하고 또 의대생들도 휴학계를 냈습니다. 그리고 3월 말부터 의대 교수들도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반발이 커지자 정부는 증원 규모를 2000명에서 1509명으로 줄인 바 있습니다.
국립대 총장들이 대학별로 의대 증원분을 최대 50%까지 자율적으로 감축하게 해 달라고 해서 교육부가 받아들였고 내년 의대 모집 정원은 4567명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맞지요?

의대 교원·시설·교육기자재 확충 및 개선 또 의대 교육과정 혁신을 통해 의학교육 질 제고, 이런 내용들 다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거니까……

장관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먼저 선행이 되고 의대 증원이 확정되는 그런 형태가 보통 정상적인 절차가 아닙니까?


또 전문위는 현재 정부, 국회 등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한 의대 정원 논의를 통해 정원 합의를 완결 짓고 그에 기반한 예산편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제안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고 예산을 편성했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지금 의료 관련 여러 가지 투자 방안 관련해서요. 아까 설명 안 들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기재부차관님은?

관련해서 제가 또 한 가지 지적을 해야 될 게, 의대 정원 졸속 추진에 따른 의료대란이 심각한 가운데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지방의료의 보루인 국립대병원이 환자 수 급감 등으로 상반기 적자폭이 4000억 원이 넘는 등 자본잠식 상태로 고사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아울러 23년, 24년 상반기 국립대병원 손실액 현황을 보시면 전국 10개 국립대병원 올해 상반기 손실액이 4127억 원이고 작년 상반기 손실액 1612억 원보다 2515억 원 증가한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대병원을 비롯해 국립대병원의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취합한 결과 국립대병원들은 진료 공백에 따른 의료수입 감소로 병원 재정 상황이 악화돼서 정상적인 병원 운영이 어려워지고 있고 비상경영체제의 추진 등 예산 감축을 위한 자구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마이너스 자금 운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의료기관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대학병원급을 비롯해서 많은 의료기관의 대금결제 난항으로 유통, 제약으로 이어지는 자금 회전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참고로 대학병원급 의료기관이 기존 고가 의약품의 결제대금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미루는 상황이 속출하면서 제약사 대금지급도 늦춰지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차관님, 현황 파악이랄지 들으신 내용 있으신가요?

외교부장관!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19년,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역사적인 만남이 성사된 바도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김정은 위원장과의 친분을 과시하고 이번 미국 대선 캠페인 기간에도 같은 입장을 견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금은 당선자지요. 트럼프 당선자는 24시간 내에 러-우 전쟁을 끝내겠다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즉각 종식할 자신이 있다고 주장을 하고 심지어는 이스라엘 전쟁도 취임식 전에 끝내겠다고 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질문을 드려 보겠는데요. 이런 국제적인 상황 변화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북한이 러-우 전쟁에 북한 군인을 파병했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검토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게 재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다수 국민들께서도, 82%가 살상무기 지원을 하지 않아야 된다고 조사된 바도 있습니다.
조태열 외교부장관도 어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무기 지원 입장을 고수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하셨는데요. 지금 트럼프 당선자는 러-우 전쟁도 최대한 빨리 끝내겠다 그리고 취임 전에 이스라엘 전쟁도 끝내겠다고 하는 그런 마당에, 과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이 우리 국익에 어떻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다시 이상민 행안부장관께 여쭤보겠습니다.
여순사건 관련해서 지난번에 76주기 여수·순천 10·19 사건 합동추념식에 대해―올해 보성에서 열렸는데요―좋은 평가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알고 계시지요?

그렇지만 역으로 과연 여순사건위원회가 지금까지 온전한 진상규명을 위해 책임 있는 역할과 의무를 다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지역 여론은 좋지 못합니다. 이것도 알고 계시지요?


우리 행안부장관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보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에는 제발 뉴라이트 인사, 친일 인사라는 그런 평을 받는 인물들이 선임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장관님이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부산 동래의 서지영 위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내일 수능일입니다. 수능을 하루 앞두고 있는 많은 수험생들은 초조와 긴장과 불안 속에서 미래를 꿈꾸고 있을 것입니다. 아마 수능 수험생이 제가 알기로는 한 52만여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모님과 가족을 합치면 한 150만 명 정도의 분들이 애타게 오늘과 내일을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도 수능 1세대입니다. 저는 1차, 첫 번째 수능을 치른 세대인데 저도 학부모로서 아이가 수능 시험을 치르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논술시험을 치르는 것도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논술시험을 칠 때 오전과 오후로 나눠서 시험을 치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아주 기이한 풍경들이 일어납니다. 아침에 차량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고 많은 학부모님들이 기다리면서 오히려 복잡도 때문에 많은 경찰분들이 나와서 중간중간에 안전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른 학교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퀵서비스 오토바이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그 퀵서비스 오토바이들이 학생들을 실어서 다른 학교로 데려다 주는 진풍경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먹사니즘을 주장하시는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 이번 주말 그 수많은 수험생들이 혼잡을 이루며 자신들의 미래를 향해 집중하는 그 순간, 퀵서비스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해야 되는 그 순간에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서 집회와 시위로 도심을 가득 채우겠다는 얘기들이 공공연하게 나옵니다.
경찰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수능 수험생들의 그리고 입시생들의 논술고사장 주변에 수많은 경찰 병력이 나와서 치안과 안전을 챙기고 돕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도심의 집회와 시위까지 또 챙겨야 되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집회는 신고가 마무리된 건 아니기 때문에 신고된 내용을 토대로 별도의 관리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믿고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청장님?

저는 민주당의 고교 무상교육의 선전선동에 대해서 이것이 사실인지 진실인지 허위·과장인지에 대해서 부총리님께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올려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서울시교육감 재보궐선거를 앞둔 시점에 민주당 홈페이지에서는 이러한 현수막 시안을 올렸습니다. 길거리에 걸려 있는 것도 많았지요, ‘교육도 포기한 비정한 정부’, ‘교육 붕괴’, ‘부자들 세금 깎아 주느라 고교 무상교육을 포기하는 것인가’라는 입장을 내기도 하셨습니다. 부자들 세금 깎아 주는 것하고 고교 무상교육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부총리님, 우리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을 포기했습니까?


기재부차관님께 여쭙겠습니다.
부자들 세금 깎아 주는 것하고 고교 무상교육이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부자들 세금 깎아 주고 계십니까?


그래서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것을 염려하는 글들이 부지기수로 올라왔습니다. ‘내년부터 중단될 수 있겠네요. 학부모가 내야 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무상급식, 무상교육비 지원이 끝날 수 있겠네요’, 학부모님들은 불안해 하고 전전긍긍해 했습니다. 그동안 고교 무상교육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무상교육을 포기했다고 하니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우리나라의 공신력 있는 제1 야당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불안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정부에 대해서도 불신이 생겼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선전선동은 성공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대응도 저는 기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육부총리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허무맹랑한 선전선동, 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이렇게 허위 선전선동이 되고 있을 때 저는 교육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떤 대처 하셨습니까?

여기 문체부장관님께서도 나와 계시지만 저는 이렇게 혼란스럽고 잘못 가고 있는 여론에 대해서는 바로잡아 주시고 정부 광고도 검토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왜곡 선동되고 학부모님들이 민생의 현장에서 직접적인 불안감을 겪는 것은 사실관계를 바로잡아서 명확하게 정부 광고도 검토해 주실 것을 문체부장관님과 교육부총리님께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총리님, 아까 차관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19년 4월 법안의 일몰이 5년 뒤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중앙정부 예산에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에 제정된 법안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님, 당시에 교육부에 연구팀이 꾸려졌습니까?



기재부차관님, 당시에 이 사안에 대한 연구팀이 꾸려졌습니까? 참여하셨습니까?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합의안을 만들었습니까, 부총리님?


그런데 이제 와서 이 법안에 대해서 무조건 다시 일몰을 연장하자는 주장을 합니다. 일몰을 연장하자는 주장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야가 함께 이 사안에 대해서 재정 당국과 협의를 해 가면서 다양한 안을 함께 토론하고 논의하는 것이 국회의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는, 아마 부총리님께서도 알고는 계실 것입니다. 법안이 이미 통과가 됐지요?

왜 이럴까요? 왜 국회가 정상적으로 각 당이 제안한 법안에 대해서 함께 토론하고 논의하지 않을까요?
저는 고교 무상교육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을 마치 안 하려고 하는 것처럼, 고교 무상교육을 하지 않고 학부모에게 이 부담을 전가하려고 하는 것처럼 국민들에게 허위로 인식시키고자 하는 의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다시 본회의에서 일방 처리시켜서 대통령께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시도록 유도하려는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의 본질은 단 하나입니다. 고교 무상교육 재원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몇 퍼센트를 부담하느냐, 지방교육 당국이 몇 퍼센트를 부담하느냐, 아니면 부담 비율을 어떻게 조정하느냐, 아니면 이것을 일몰대로 지방교육재정으로 전담하느냐 이 논리일 뿐입니다.
마지막 PPT 띄워 주시지요.
고교 무상교육은 초·중등교육법에 의해서 모든 것은 중앙정부나 지방교육청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 안의 어느 구절에도 학부모가 부담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학부모 부담이 아닙니다. 법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 고교 무상교육은 학부모 부담이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국민 여러분들께 명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에 대해서 혼란이 있다면 부총리께서, 문체부장관께서 적극적으로 정부광고라도 해 주셔서 이 혼동되고 있는 사항을 바로잡아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민주당이 고교 무상교육을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방교육청 예산을 지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교육재정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효율적으로 교부되고 있는지, 교육 예산이 적재적소에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학령인구의 상관관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에서 2028년까지 추이를 보면 약 88조 원, 2020년 대비 35조 원의 재정이 증가합니다. 그러나 학생 수는 어떻습니까? 100만 명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일인당 1090만 원 정도의 비용이었다면, 교부금 수준이었다면 2028년도에는 2000만 원 상당이 됩니다. 놀라운 증가지요.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과연 효율적인지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방교육청 재정은 어떤 상황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교육청이 운용하고 있는 기금과 예금잔액 총액은 18조에 해당합니다.
여기 통일부장관님 계십니까? 차관님 계십니까?




직전 4년간 전국 교육청이 기금으로 적립한 금액은 약 30조에 해당합니다. 기금운용으로 생긴 이자 수익이 무려 1조 7000억입니다. 그런데도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재정 부담은 교육청이 할 수 없다고, 하면 안 된다고 야당과 교육청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돈으로 뭘 하려고 하는 걸까요?
감사원장님, 감사원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감사를 시행한 바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섯 곳이 현금복지성 사업에 575억 원을 사용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감사원이 지적한 것은 908억이었습니다. 그러면 333억 원의 차이가 납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다시 한번 이러한 인식, 감사원이 지적한 것과 교육청이 생각하고 있는 것의 인식의 괴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조실장님 계십니까?

제가 이미 서면으로 여쭤봤습니다. 국조실에서도 전국의 교육청을 상대로 운영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그런데 97건, 282억 원의 위법·부당 집행 사례를 지적했습니다.
그린스마트스쿨 운영비를 교직원 뮤지컬 관람비, 교직원 바리스타 자격 취득 연수비, 이런 데 썼다고 지적을 했지요.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일괄적으로 내국세와 연동되는 형태 그리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고등교육 분야에 쓰여지는 것과 비교를 할 때 너무나 큰 격차가 나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정말로 우리 교육 당국과 재정 당국이 함께 공동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충분한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고등교육재정이 좀 더 확충될 수 있는 방안으로 방향성을 가지고 연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착수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부총리님?

법무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최근에 결산심사에서 제가 법무부장관님과 경찰청장님께 딥페이크 사건과 관련하여 여기 계신 국무위원님들도 대상이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의 가족이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청장님, 혹시 부산에서 최근 딥페이크 사건 좀 특별한 사건 보고받으신 거 없으신가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기 의정부갑의 박지혜 위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국민들이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 주도로 고교 무상교육이 잘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여러 국무위원들께서 관심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저는 비서실장님께 질의를 준비했는데요. 오늘은 과학기술수석님이 지금 나와 계신 거지요?


지난 대통령님의 담화에 대해서 수석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주요 언론들의 반응입니다. 헤드라인만 보셔도 어떤 반응인지 잘 아실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대국민 담화에 대해서 언론 보도 대응 지침까지 내렸어요. 그런데 대통령실의 보도지침대로 기사가 잘 나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보도지침에도 불구하고 대국민 담화에 대해서 쏟아지는 비판은 비단 언론들만의 평가가 아닐 것입니다.
대국민 담화 기자회견에서 대통령님께서 솔직하게 말씀하셨다고 했는데요,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 부적절한 일을 한 것도 없고 또 감출 것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명태균 씨가 여당의 공천에 관여했다는 증거는 계속 발견이 되고 있어요. 잘아시겠지만 당선인 되기 전에 윤석열·김건희 부부를 통해서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김영선 씨 그다음에 지방선거에는 김진태·박완수 씨를 후보로 밀어넣었다 이런 유의 주장들을 뒷받침하는 녹취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명태균 씨가 일반 국민이 대통령하고 여사하고 접촉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지 누구나 사람은 추천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수석님, 추천을 한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추천한 의견을 받아들여서 대통령님께서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것은 김영선이를 좀 해 줘라’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런 증거들을 봤을 때 공천 개입이라고 생각되는데 대통령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처음에 명태균 씨와 윤석열 대통령 공천거래 의혹이 제기된 것이 10월 6일이었습니다. 그때 대통령실은 처음에는 2021년에 대통령과 명태균이 두 차례 만났고 경선 이후에는 만난 적이 없다, 통화나 문자를 한 적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당선인 신분이었던 2022년 5월 9일에 통화를 한 녹취가 지금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또 대통령실에서 취임식 전날 통화한 이후에 추가 통화는 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해명이 맞는지, 앞으로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는 않을지 노심초사…… 국민들도 사실 노심초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해명만으로 저는 대통령실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들이 더 이상 해소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꼬이는 이런 해명들을 국민들에게 납득시키기 위해서라도 특검으로 말끔히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10월 30일에 명태균 씨가 채널A를 만나서 인터뷰를 했는데 당사자도 검찰 조사보다 특검을 하는 게 공정할 것 같다 이렇게 답변을 했더라고요. 특검에 대해서 국민적인 요구는 훨씬 더 강력합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 담화 직후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17%,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요. 부정평가 역시 취임 이후에 가장 높은 74% 기록했습니다.
부정평가 이유로 1위를 기록한 것이 김건희 여사 문제입니다. 이제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진실을 밝히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김건희 특검법 통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당에서도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지금 제안하고 있는 것이고요.
내일 본회의에서 아마도 의결이 이루어질 텐데 또 다시 거부권을 행사한다, 이 통과된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하면 그야말로 국민들의 뜻이 어떤 칼날이 돼서 윤석열 대통령님께 돌아갈지 모른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석님, 대통령님께 꼭 특검 수용을 건의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국무조정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시정연설, 총리님께서 진행하셨는데요. 자리에 계시지요?

정부가 의료개혁을 20대 핵심과제로 선정했고요.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해야 된다, 인재 양성을 위해서 5년간 10조 원 국가 재정을 투입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지난 2월에 2035년까지 1만 명의 의사 인력을 확충하겠다는 그런 목표로 내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하는 인력 확대 방안 발표했지요?

의료개혁을 위해서 의사 인력 확대가 필요하다, 이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확대를 진행하는 방식이 문제인 것이잖아요. 의사단체 등도 반대를 하고 있고 전공의들이 사직하고 의과대학 학생들은 학교를 떠나서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너무 높습니다.
지금 국무조정실장님께서는 여러 중앙기관들의 행정을 지휘 감독하는 그런 위치에 있으시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 의료개혁 추진과 관련해서 책임감 있는 해법을 역시 조율해서 내놓아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시지요?


그래서 몇몇 사업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교육부 예산인데요. 사립학교 환경개선 자금 융자사업 예산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자금을 학교에 저금리로, 장기저리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에요. 이 자금으로 의대는 아마도 의료장비를 확충하고 의과대학 운영비를 조달하고 노후시설을 개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예산이 전년 대비 2.16배 증액되어서 2180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증가된 금액의 대부분이, 지금 과목은 사립학교 환경개선 예산이잖아요. 대부분이 의대 쪽으로 편성이 된 거예요. 사립 다른 비의대 같은 경우에는 매년 수천억 원, 여기도 수천억 원 융자 지원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전체 금액은 저렇게 많이 증가했는데 비의대를 지원하는 예산은 줄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수요 대비 지급률이 비의대의 경우에는 올해 40%였는데 내년에 25%로 줄어들게 됩니다. 정부의 무리한 의대 정원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비의대에 대한 지원이 줄어드는 그런 형평성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요 의대 여건 개선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딱 의대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지요. 무려 8678억 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국립 시설을 이렇게 새로 건설하는 그런 예산 같은 경우에 얼마나 편성이 어렵습니까? 지침에 따르면 사전타당성평가라는 것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 예산 같은 경우에는 거의 9000억 원에 가까운 그런 금액인데 사업의 효과성이나 경제성에 대한 검토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 예산을 어떻게 산출했는지 아시나요?
세부적인 사항은 조정실장님께서 아시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제가 보여 드릴게요.
산출 과정을 보니까 단순하게 의대생 일인당 소요 면적, 면적당 평균 공사단가 기준으로 곱하기를 해 가지고 전체 예산을 마련한 거예요. 이것을 대학별로 어떻게 공간 구성을 하겠다 이런 계획도 없이 일률적으로 이렇게 곱하기를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정말 어떻게 이렇게 예산을 딸 수 있냐 다른 부처들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투입될 국가 예산이 9000억 원에 달하는데 이런 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여기에 예산을 이렇게 편성함으로써 분명히 다른 부분의 예산이 줄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 예산편성에 대해서 저는 다시 점검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보건복지부 예산을 보면요, 어저께 들어 보니까 상임위에서 여러 번 지적들이 나왔던 예산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전공의 등 수련수당 지급 사업 예산이에요. 이게 원래 소아청소년과·흉부외과·외과같이 필수과목 전공의 220명에게 100만 원씩 1년간 지급했던 예산인데요. 내년에 갑자기 8개 과목, 4600명으로 확대해서 전년 대비 12배 증액된 589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이 사업이 효과가 있다면 이렇게 늘려서 예산을 편성하는 데 동의할 수 있겠지만 어저께 질의에 나왔던 걸 보니까 이 8개 과목, 지금 현장에 남아 있는 전공의 400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당장 4600명, 누가 받아 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유사한 사업이 있었어요. 국공립대 수당 사업이라는 게 있었어요. 기피과목 전공의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것인데요. 비슷한 설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2016년에 폐지한 전례가 있습니다.
내년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지역필수의사 지역수당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에 근무하는 8개 필수 진료과 의사들에게 추가로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저런 방식으로 계산을 해서 115억 원 편성해 놨는데요. 과거에 유사한 공중보건장학제도 사업이 2019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 신청률이 50% 정도밖에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거 실패 경험이 있는 가운데에서 유사한 사업을 조금 막무가내로 편성한 것이 아닌가, 지금 사회적으로 의대 문제, 의대 정원 확대 문제가 어려우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내년 예산을 어쨌든 좀 늘려 가지고 해결하려는 제스처를 보여 주는 것으로 정부가 이 문제를 모면하려는 것은 아닌가 저는 약간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예산들은, 좀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조정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국무조정실장님께서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이 사실은 현재 우리 의료 현장이 갖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역의 필수의료 부분들이 특별히 인력도 적고……


그러니까 지역과 필수의료에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을 해서 여러 가지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그 방안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담은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조금 더 의료계와 그다음에 의료교육계와 조금 더 원활하게 대화가 이루어지면서 만약에 정부가 만든 안들이 조금 부족한 면이 있으면 조금 더 보완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국무조정실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외교부장관님도 함께 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올해 4월에 G7이 2030년까지 ESS, 이게 에너지 저장장치거든요. 이것을 6배 이상 확대하자 그런 선언에 합의했습니다. 혹시 들어 보셨나요?



그래서 이제 G7에서 이런 합의가 이루어졌으니까요 아마도 이번 주부터 진행되고 있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도 이 6배 서약에 당사국들이 합의하자 이런 움직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서약에 대해서 우리나라 정부가 참여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교육부총리님, 기초학력 문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지요?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에도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 격차를 해소하자’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학력 사업 매우 중요한 것 같은데요 내년도 기초학력 예산편성된 것 어떻게 됐는지 혹시 아시나요?

그런데 지금 이 기초학력 지원사업은 정부에서 평가하기로도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알고 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음은 존경하는 전북 군산·김제·부안갑의 신영대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대통령이 평상시 체력 단련은 어떻게 하십니까, 체력 관리는? 운동을 좀 하시나요, 헬스 좀 하시고?








저는 대통령께서도 휴일 날 이용해서 당연히 라운딩 할 수 있고 골프 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시기의 적절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어요. 10월 12일 같은 경우는 북한이 무인기 침투를 주장하면서 강력하게, 한국이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던 날이고요 북한이 성명 냈던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북한이 오물풍선 날린 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11월 2일 같은 경우는 대통령 지지율이 최초로 17%로 최저 지지율 찍었던 날이기도 하고, 11월 9일은 이틀 전에 대국민 사과했던 날이라서 운동을 하시는 건 좋은데, 골프를 치시는 건 좋은데 이 시기가 적절했느냐라는 생각이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런데 이에 대한 해명을 트럼프 당선자와 친분을 쌓기 위해서 골프 연습을 하셨다고 대통령이 해명했는데, 제가 차장님한테 왜 여쭤봤느냐 하면 꼭 트럼프하고 골프를 치는 게 필요하면, 제가 볼 때는 대통령님이 골프를 잘 치신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그동안의 언론 보도를 보면 골프 거의 안 친다고 그러고, 그러면 연습장 가셔야지요, 꼭 그러고 싶으면. 4시간씩 굳이 필드에 나가서 시간 허비하면서 골프 칠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못 치면 어떻게 해요, 차장님? 골프 못 치는 사람은 연습장 가야지요. 뭔 필드를 나가요?


대통령실에서 지금 실장님도 안 계시고 정무수석도 안 계셔서, 박상욱 과학기술수석님 나와 계시지요?

지금 국제 정세가 엄혹하고 한국이 패싱되면서 북한과 미국이 직접 대화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트럼프가 관세를 높이면서 한국 경제가 위험해질 수 있는데 골프로 외교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 아끼셔서 공부 좀 많이 하시라고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교육교부금하고 지방교부세 관련해서 여러 차례, 결산 때도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고 이번 예산심사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면,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세수 펑크가 발생했고요. 2023년 56조 4000억, 2024년도는 거의 30조 결손이 났습니다. 그 결과 정부재정도 어려워졌지만 결국은 지방에 내려가야 할 교육교부금과 지방교부세 18조 3000억 원을 작년에 미교부, 불용 처리했어요. 올해는 좀 나은데 전체적으로 9조 7000억을 불용 처리해야 되는데 어쨌든 지방재정이 어렵다고 그래서 3조 2000억 원은 교부하기로 했습니다.
기재부차관님, 맞지요?

장관님, 잘 들리시지요?

예를 들어 울산시 같은 경우도 보면 천창수 교육감이 지난 6일 날 기자회견 열고 이런 말씀 하셨더라고요. ‘2년 연속 세수결손 부담을 떠안으면서 일반사업비는 일괄 15% 삭감 편성했다. 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서 충당한 1694억 원과 인건비·경상비 상승분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상당한 규모의 마이너스 예산이다’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님은 지금 강은희 대구교육감이 하고 계시지요?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어쨌든 간에 재정이 취약하니까 교부금이 적게 내려오니까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에서 돈을 당겨 쓰고 있지요, 각 시·도교육청별로?



그래도 어쨌든 간에, 제가 전라북도를 한번 봤더니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에서 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기금 규모가 3950억 정도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미지급, 불용 처리된 교육교부금을 보면 5582억 8000만 원이 감액됐으니까 실제 불용 처리된, 전북교육청에 내려가야 될 불용 처리된 예산 대비, 결국 기금을 다 사용해도 그것을 채울 수 없는 규모였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첫 번째요, 내년도에 유보통합 하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도 교육청 관련해서 예산서를 다 꼼꼼히 봤는데요. 좀 살펴봤는데 예산도 증액됐다고 하지만 그게 미미한 수준이거나 별 의미가 없습니다. 전년도에 했던 사업들을 이어서 하는 사업인 거지 새롭게 유보통합 관련해서 예산이 추가된 게 거의 없습니다. 맞지요?


무상교육 말씀드려 볼게요. 같이 통합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무상교육 예산 90% 삭감됐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마 서울에 사시니까 길거리마다 선거 앞두고서 ‘중단 없는 고교 무상교육 국민의힘이 챙깁니다’, 현수막 엄청 보셨잖아요. 보셨지요?




또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추계를 해 보면 한 3.4조 정도 이렇게 여유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 증가가 있습니다. 그 증가액에서 추가로 소요되는 AIDT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유보통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참 유감스럽게도 아까 서지영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어요. 감사원의 직원 규모와 예산 규모를 말씀하셨거든요.
부총리님, 전국에 있는 교직원 숫자 몇 명입니까?

감사원 직원 숫자 몇 명입니까?

결국은 지금 정부 재정이 부자감세 때문에 세수가 적게 걷히니까 이게 연동돼서 지역에 내려갈 교부금이 적게 내려가고 있는데 이 적게 내려가는 교부금에 추가로 사업들을 계속 붙여 나가면서 이 부담을 오롯이 지방교육청에 전가하고 있다, 결국 이 피해는 고스란히 지금 교육받고 있는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에게 갈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시골 학교 혹시 가 보셨습니까?



장관님, 지방교부세 많이 줄었지요?










제가 받은 것은 내년에 5조 2963억 원 정도의 지방채 수요가 조사됐대요, 행안부에서 전국 지자체 통해서. 올해보다 늘어났지요. 결국은 지방도 해가 갈수록 계속 어려워지고 있는 거지요, 세수 감소가 있으면서. 맞지요?





최소한 어떠냐 하면 공자기금 같은 경우들은 지자체 입장에서 어쨌든 이율이 낮은 겁니다. 공자기금 지원 안 해 주면 결국 그 지자체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5조가 넘는 돈을, 지자체들이 결국 돈을 어디에서 빌려야 돼요? 은행에서 빌려야 되잖아요, 1% 이상 이자가 비싼 곳에서.
이것 차관님, 다시 검토할 생각 없습니까?

고맙습니다.
아까 질문을 하시면서, 감사원의 인력 규모와 교직원 전체 숫자를 물으시면서 제가 마치 지방재정교부금 전체, 17개 시도 전체의 교부금과 감사원의 어떤 재정 상황을 비교해서 질의한 것처럼 국민 여러분들께서 오해하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비교한 것은 통일부와 여가부의 전체 예산 규모에 비교해서 각 교육청의 예산 규모를 비교한 것입니다. 아까 여가부가 1조 7000억 정도 된다고 했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서울교육청이 1조 9000억 그다음에 경기교육청이 3조, 24년 8월 기준입니다. 그래서 교육청 전체가 24년 8월 기준으로 18조의 기금과 예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렇게 비교하시는 것은 적절한 저의 질문 의도가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교육부장관님한테 아까 들으니 신영대 위원님께서 5세 무상교육에 대한 예산 물어보니까, 어떻게 하실 거냐 그러니까 ‘증액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예산 9000억이 넘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교육재정에 의해서 지방교육청 그쪽으로 넘어가서 처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교육감들하고 이 얘기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이 두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지요.


그리고 처음 질의하신 5세 무상교육 같은 경우에는 한 삼사천억 정도 액수인데 저희가 계속 재정 당국과 협의를 했지만 반영이 안 돼서, 그렇지만 교육부 입장에서는 유보통합을 국가적으로 추진하고 또 사실은 여야가 다 공감을 많이 해 주시기 때문에 국회에서 좀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부산 중구영도의 조승환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정 위원장님 또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태종대와 자갈치시장을 품고 있는 부산 중구영도구 조승환입니다.
특활비 문제와 관련돼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지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활비 전액 삭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정치적 레토릭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을 보면 정말 안타깝고 유감스럽다. 경찰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정말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차관님, 특활비가 정말 정부에서 쌈짓돈처럼 쓰는 돈입니까?

먼저 특활비는 받는 사람은 이게 특활비인지 아닌지를 전혀 모릅니다.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저도 놀랐습니다. 의원실에 특정업무경비가 300만 원 정도 나온다 그래서 방금 여기서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 봤어요. 무슨 생각을 해 봤냐 그러니까……
인혁처장님, 과 운영비가 지금 예산 책정이 얼마 돼 있습니까? 보통 과 수당은 인혁처에서 안 하나요?
답변 좀……

과 운영비가 보통 인원수에 따라 조금 가감이 있습니다마는 한 20만 원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회의원실의 실 운영을 하려고 그러면, 사실 4급 2명입니다. 4급 2명이면 한 30만 원 받아서, 사실 일반 과도 과장으로서 운영하기 힘듭니다. 힘든데, 그게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특정업무경비라는 걸 가지고서 지원해 주고 필요한 영수증을 받고 또 영수증이 받아지지 않는 부분들은 안 받고 이런 형태로 운영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회사무총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의견에 대해서?

분명히 고생한 사람들한테 더 줘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 국감한다고 정부 공무원들 15일 동안 거의 밤새웁니다. 그 직원들하고 다른 데 국감하고 상관없는 데 있는 직원들하고 봉급이 다릅니까, 뭐가 다릅니까? 똑같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합니까?
이런 관행들이 이루어져 왔다 이걸 저는 말씀드리고 이게 그렇게 부도덕하고 정부에서 마음대로, 기관장이 마음대로 이렇게 쓰는 돈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국민들한테 꼭 드리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역사성에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통일부장관님, 지금 통일부에 특수활동비하고 특정업무경비가 얼마쯤 있습니까?

YS, 김영삼 대통령께서 사실 여러 가지 개혁을 많이 했습니다. 그중에, 개혁 중의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과거에는, 지금도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과거에는 각 부처에 국정…… 그 당시에 안기부에서 편성해 놓은 예산이 따로 있었습니다.
기재부차관님, 혹시 기억하세요?


그것 자체가 뭐냐,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투명성을 높이고 통제받도록 하겠다라는 그 절차가 저는…… 제가 아는 바로는 그게 시작이다라고 생각하면서 특수활동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되면서 지금 계속 투명화, 통제, 필수불가결한 것 외에는 현금지출 금지 그러다 보니 이제 특정업무경비라는 것까지 생겨 가지고서 과거 특수활동비보다는 훨씬 투명도가 높아지는 이런 투명성과 통제가 더 강화되고 있는 방향으로 죽 가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정부의 특활비, 특정업무경비를 전액 삭감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정부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키겠다는 이야기하고 같습니다.
존경하는 신영대 위원님, 가셨는데……
지방교육재정에…… 시골학교에 돈 1000원 못 가져와 가지고서 예산으로 돈 쓰는 거, 쓰면 안 되냐? 써야 되지요, 시골학교의 불쌍한 학생들 소풍 가면 빵이나 음료수나 사 갖고 갈 수 있도록. 그것을 선생님의 선의에 맡길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나라 아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선생님들이 그렇게 해 주셨지요. 그런 역할을 해 오던 게 중앙정부에서는 특활비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더 이와 관련돼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법무부장관님, 지금 특활비 집행에 대한 내부지침 있지요?


저는 정부의 내부통제 시스템, 내부감사 시스템도 존중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 측에서도 정말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뼈를 깎는 반성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내부통제 시스템에 대한 대국민 신뢰 부분을 어떻게 더 확충해 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고.
이 특활비가 그냥 쓰이는 게 아니라 내부지침에 의해서 또 위원회에 의해서 내부통제받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 여러분들한테 꼭 알려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다라는 말씀 다시 드리고요.
그리고 이 특활비 전액 삭감은 정부기능 마비다. 앞으로 마약수사, 이뿐만이 아니라 극단적으로 ‘국회의원 사무실에서마저도 앞으로 과 단위 운영비 받아서 국회의원 사무실 운영해라, 의원까지 포함해서’ 이런 이야기하고 똑같다. 그렇게 하라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그 외에 부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런 정부 제도를 도입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제도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타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업무를 마비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 또 그 목적에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은 건 4개 지청에 대한 정보공개 요구가 유독 심하다, 그거는 속기록에도 확인이 다 된다고 지금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법무부장관님, 어떻습니까?

경찰청장님!




과거 민노총의 폭력 시위가 있었지요?



다만 실제 집회를 하는 과정에서 본집회 장소인 숭례문에서 덕수궁 대한문 앞 노상에만 집중적으로 왔고 나머지 두 군데는 거의 비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그런 요구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밀집도는 그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만 거기에서 경찰의 어떤 적극적인 행동이 있었는지 여부는 저희들이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잠깐 정책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부분에 관해서 기재부차관님이나 행안부장관님이나 같이 좀 들어 주십시오.
세외수입은 수익자 부담으로 주로 특정인의 공물 사용과 역무 제공에 대한 반대급부 또는 대가로서 국민적 저항도 적고 또 지자체에 따라서는 세수가 굉장히 증가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2022년도 결산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21.9%가 세외수입으로 충당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외수입에서 저는 제일 문제점이 악성 미징수액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방세 징수율은 95% 이상입니다. 그런데 세외수입 징수율은 80% 중반대에서 계속 그대로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는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싶은 게 지난 연도 수입이, 당해 연도에서 받지 못한 지난 연도 수입이 지금 세외수입으로 잡혀 가지고서 징수율을 굉장히 낮추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행안부장관님께서는 장기 미징수액 개선을 위해서 심층적인 실태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사실 세출에 대해서는 감사원장님이 감사도 많이 하시고 다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세출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마는 세외수입 특히, 물론 지방세에 관련된 전담 공무원들도 있습니다마는 순환보직을 하다 보면 결국 지방세수에 관한 부분들에 관해서는 공무원들이 굉장히 좀 무관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지방세수에 이렇게 연체되고 이러는 부분들은 사실상 회사가 망했다든지 도저히 추심이 불가하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손쉽게 결손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심층적인 실태조사를 해서 결손처리할 부분들은 지방공무원들이 부담 없이 결손처리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또 세외수입 중에서 더 징수를 받아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지방세에 준해서 받을 수 있는 역할과 권한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전 질의는 윤준병 위원님까지 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영 간사님.
애초에 집회를 주최한 측의 집회신고서 그리고 이에 대한 경찰의 공문 수발신 내용 그리고 현장에 대한 채증영상을 본 위원이 질의하기 전까지 꼭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영 간사님 자료 요청한 부분들에 있어서 혹시 자료 요청이 가능해서 요청이 된다면 저한테도 좀, 저희들한테도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전북 정읍·고창의 윤준병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법무부장관님, 법사위 예산심사 과정에서 검찰 특수활동비 또 특정업무경비 이게 삭감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른 시각에서 보는 관점도 있던데 이 예산과 관련해서는 투명성이나 적절한 통제가 있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그러니까 저는 최소한 국회의 통제에 제대로 임해야 된다. 그리고 국회 통제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 국회에서는 예산 삭감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각이 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예산편성할 때 예산의 투명성 또 시스템적으로 받아야 되는 통제 이건 적절히 받아야 예산심의 또 편성이 가능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어제 존경하는 허영 간사님 6개 권력기관 특활비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총액이 한 2조 10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이 엄청난 규모의 범위가 적정하게 제대로 사용되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마 정부 공직자분들도 다 이해하고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내용 중에 누수되는 또는 부적절하게 사용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걸 제대로 바로잡아서 소위 지금 예산편성에 증액하자고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지역사랑상품권, 우리 서민들 보호하자고 하는 내용에 최소한 그중의 절반이라도 사용하면 승수효과가 있어서 수조 원에 해당되는 지역경제에 효과를 살릴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엄격하게 관리를 할 필요가 있고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는 내용이 국민을 대표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에게 소상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올바른 길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행안부장관님, 원전과 관련해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대해서 경제적 불이익, 사회적 비경제 이런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서 원전 소재지가 아닌 지역에도 비상계획구역이라면 지원이 필요하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논의도 하셨고 입법적으로도 정의가 됐습니다.

그러면 같은 원전 때문에 사회적 비경제, 이런 불이익을 받고 있는 같은 비상계획구역이라면 같은 재정적인 수혜를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동의하시지요?








그리고 10·29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관련해서 법 시행된 게 올해 5월에 시행돼서 9월 13일 날 조사위원회를 구성했잖아요.



강정애 보훈부장관님!


저는 동학농민혁명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 당시 내용하고 2004년에 입법하면서 동학농민혁명으로 입법적으로도 이미 위상을 정리했고 여기에 대해서는 실제 항일운동이나 또는 개혁적인 의미를 받아서 참여자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우리가 앞으로도 계승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과 관련해서 역사학계의 내용이 아직 충족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내용은 그렇다면 역사학계의 연구 성과가 제대로 입증이 안 됐는데 우리가 초등학교나 중등학교 역사교과서에 동학농민혁명을 제대로 계승하자고 기술하고 이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입법적으로 정리가 됐고 또 역사교과서에서도 이 내용을 기리고 계승하자고 얘기하고 있는데 보훈부가, 보훈부만 다른 세상에서 살면 안 되지요.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좀 제대로 된 판단을 하셔야 된다 이런 내용을 전달하고요.


그러나 국가보훈부는 엄연하게 독립유공자법에 의해서 해야 하는 차원을 거듭 말씀드리면서 여러 의견들을 들어 본 결과 신중해야 하며 다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심도 있는 그런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 경우에는 향후에 다른 많은 논란을 일으킨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실제 전향적인 자세로 정부가 일관된 인식을 함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지 그것을 가지고 장관이 ‘문체부장관 따로고요 행안부장관 따로고요 우리 따로예요’ 이런 얘기 하면 되겠어요? 그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제대로 인식하시고 그 내용을 한번 제대로 평가를 내부적으로 해 보세요.

국가보훈부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위해서 존재하고 독립과 호국과 민주에 관련해서는 한 치의 그러한, 말씀하신 그 범주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오찬을 위해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광주 동·남구을의 안도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저는 공공부문의 예산 절감 노력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지금과 같이 역대급 세수결손이 생기고 또 긴축재정을 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을 하지요. 우리 재정 당국에서 내년도에 27조 원의 구조조정을 한다고 합니다. 물론 그 내역은 지금 밝히지는 않고 있지요.
그리고 또 가장 우선해야 될 것이 공무원들이 직접 쓰는 예산일 것입니다.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또 공무원들이 직접 활동을 하면서 쓰는 업추비나 여비 같은 행정 운영경비 이 부분을 조금 절감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스스로 허리띠를 졸라매는 이러한 고통 분담에 솔선수범을 해야만이 국민들에게 사업비를 삭감하면서 지방의 교부금을 줄여 가면서 하는 그런 고통을 유도할 수가 있기 때문이겠지요.
인사혁신처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내년도 공무원 처우개선율이 얼마가 되지요?

18년부터 이렇게 보면 지난 8년간 비교해 가장 지금 높습니다. 그리고 통상 어려울 때 또 하고 있는 게 뭡니까? 정무직이나 고위공무원들 월급을 일부 반납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또 내년 예산안에는 이런 걸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역대급 세수결손 그리고 역대급 긴축재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말이지요.
저도 잘 압니다. 저도 공직자 출신이기 때문에 상대적 박봉에 고생하는 공무원들 처우 개선도 필요하고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운영경비도 많이 늘려 주면 좋겠지요.
그렇지만 지금 상황이 녹록지가 않지 않습니까? 민간 봉급자의 실질임금은 지금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그리고 570만 명에 달하는 자영업자 75%의 월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이런 절박한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3% 그리고 고공단의 월급 반납과 같은 과거 어려웠을 때 했던 이러한 절감을 하시지 않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그다음으로는 우리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직접 쓰는 행정경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걸 제가 쭉 봤거든요. 대표적인 게 특활비, 특경비, 관서 업무추진비, 여비 등입니다. 대표적인 것 4개만 지금 잡았는데요 이게 내년에 금년 대비 한 3.4% 정도 올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먼저 내역별로 보면, 특수활동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특활비를 보니까 안보비 포함해 가지고 내년에 한 4.4% 늘었거든요. 이제까지 특활비는 좀 줄여오는 게 관행이었지요. 박근혜정부, 문재인 정부 지속적으로 특활비는 줄여 왔습니다. 이런 추세에 반하는 증액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부처별 내역을 보니까 딱 2개 기관, 최고권력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법무부와 경호처 두 군데만 늘었군요. 그리고 나머지 부처는 동결 또는 축소가 된 겁니다.
법무부, 가장 많이 늘었습니다. 8억 원 증액했지요. 그래서 그 이유를 좀 봤더니요, 내역을 좀 봤습니다. 그랬더니 국민생활침해범죄 수사, 보이스피싱 범죄, 가상자산 범죄, 금융범죄 명목으로 각각 이렇게 올렸거든요.
법무부장관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무혐의 처분 등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범죄 특활비를 더 늘려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할 명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마약수사 특활비 5억 원 증액에 대해서는 그 증액 사유와 설명을 우리 상임위에서 하시지 않아 가지고 이게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말씀 좀 주십시오.

특경비를 보겠습니다. 특경비는 특활비하고 좀 비슷하지요. 그런데 이 특경비도 보니까 지금 63억이 증액이 됐는데 경찰청·법무부·경호처 3대 기관에 늘어난 게 77억 원이에요. 다른 기관들은 준 경우도 있기 때문에요.
경찰청장님, 이렇게 경찰청에서 56억의 특경비가 늘었지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원래 특경비는 증빙내역도 일부 공개를 해야 되는데 법무부와 경찰은 기밀성이다 해 가지고 이 경비를 공개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지금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투명성을 높이는 작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관서 업무추진비 한번 이렇게 쭉 보십시오. 많은 부처를 보면 국방부, 경찰청, 경호처, 대비실, 법무부 여기가 늘었습니다. 다른 데는 더 늘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너무 권력기관 위주로 지금 어려운 상황에 이러한 특수활동비 또 관서운영 업추비, 특경비 등이 많이 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아주 깨알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내역 그리고 그 필요성, 타당성에 대해서 준비들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교육부총리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초·중등교육 관련해서 예산 확보 문제 때문에 논란이 많이 있지요. 그동안에 국비에서 제공했던 고교 무상교육, 문화예술강사 예산, 스포츠강사 인건비 예산 한 1조 원 정도 되는 돈이 내년부터는 그냥 지방교육재정에서 하십시오라고 해서 국비는 전액 반영이 안 된 상태지요?








지금 교육교부금은 축소되고 있는 추세지요?


그리고 내년에는 금년에 비해 가지고 한 4조 정도 는다고 하지만 내년도 세수가 녹록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에도 약간 세수결손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봐도 지금 우리 경제성장이라든가 세수가 그렇게 크게 개선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세입 여건을 분명히 부총리께서는 인식을 하셔야 될 겁니다.
반면에 지금 내년도에 국고에서 지원하던 것을 떠넘기는 것, 아니면 새롭게 신규 교육사업들 소요가 어떻게 되지요? 제가 파악한 것만 봐도, 저기 보시면 다 알겠습니다만 한 6조 가까이 됩니다. 유보통합, 고교 무상교육……



그런데 지금 지방교육교부금 여건을 한번 보십시오. 내년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수입이 72조 정도 되거든요. 그 내역을 보시면, 세출 내역을 보면 인건비, 학교운영비 이것은 꼼짝 마라 아니겠습니까. 고정비용이지요. 공공요금, 지자체 보육료 보조 이것은 경직성 경비입니다. 유일하게 재량적 지출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학교환경 개선, 전체 지출의 한 15% 정도 되네요. 이게 한 11조 정도 되네요. 여기에서 어느 정도가 움직일 수 있겠어요? 이삼십% 움직인다고 하면 이삼 조겠지요? 이삼 조 정도가 지금 여력이 있다라고 우선 판단할 수 있겠지요.
다음 한번 봐 보십시오.
재정 당국이나 교육 당국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별도의 주머니가 또 있다 이거지요.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교육시설환경기금, 별도의 재원이 있다라고 하지만 이것은 유사시에 필요한 지출 소요에 대비한 예비 재원이지요.

보통의 경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방교부금 세출이 전체적으로 한 70조 되니까 10% 정도는 여유금으로 잡는다 하면 내년에 6조, 거의 바닥, 그러니까 최소한의 법정 전입금 수준으로 내려왔다 이렇게 보면 일도 손을 댈 수 없고 연년세세에 들어가는 신규 소요를 이걸로 다 충당할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해 되면 다 없어져 버리니까.


그럼 이거에 대한 상세하고, 구체적인 계획이 좀 나와야 되지요. 그래야만이 논의가 합리적으로 되지 않겠습니까?

부총리께서 조금 경각심을 가지고 이에 관련된 자료를 저희……


장관님, 2년 연속 세수결손으로 지방이 지금 어렵습니다, 지방재정이. 작년에 8.2조, 금년에 또 추가적으로 2조 2000억 정도 해서 10조 4000억 정도 아마 줄어 갈 것 같습니다. 내년에 지방교부세 크게 늘지도 않습니다. 3000억 겨우 느네요.
그리고 관련해서 보면 지역사랑상품권 또 지방채 인수 여기에 대한 예산이 사실상 완전히 삭감된 거 아니겠습니까, 2조 9000억이? 그래서 지방에 대한 국고 지원은 매우 위축되고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지역이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지역은 아시다시피 세수라는 게 재산과세에 의존하고 있고 지금 부동산이 죽었기 때문에 자체 세입도 어렵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중고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국세에서 이전되는 재원이 없어지고 또 자체 세입은 없고 이런 상황에서 국가가 조금이라도 뭔가 지방을 도와야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지금 관련되는 지방채 인수 그리고 지역사랑상품권 이거 대폭 이렇게 감축을 해 버리셨잖아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자체별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 행안부는 지방재정협력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지역사랑상품권이 논란은 많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보면 지금 나름대로 현장에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20조 넘게 융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맹점 수라 그러지요, 참여하고 있는 소상공인들도 한 266만 그리고 업종도 다 열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지역사랑상품권을 행안부에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굳이 가맹점도 제한되어 있고 또 발행 주체가 소상공인진흥공단이지요. 온누리상품권, 이거는 굉장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나름대로 기능이 있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효용성은 있겠지만 보다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큰 지역사랑상품권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게 야당 대표의 대표사업이다라는 어떤 정치적 편견을 가지고 이렇게 유용한 기제가 되는 예산을 그리고 사업을 활용을 못 한다는 건 저는 굉장히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께서 한번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서 관련된 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존경하는 울산 북구의 윤종오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외교부장관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은 1기 때 북미수교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일괄 타결을 시도한 바도 있습니다. 북미 외교를 전망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초는 아니더라도 북과 다시 협상을 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한데요. 문제는 이 과정에서 혹여 우리 대한민국이 한반도 정세에 개입하지 못하고 패싱을 당할까 걱정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를 방치해서 결국은 오물풍선이 날아들게 하고 또 접경지역 주민들은 불안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지금 독자적인 대북제재를 시작해서 북한에 대한 정세 개입력을 스스로 차단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진단합니다.
급기야는 국회의 동의도 없이 나토와 우크라이나에 5명의 군인을 파병해서 한반도의 긴장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하면 바로 전쟁을 끝내겠다 이렇게 공언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파병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 아닌가 한번 따져볼 일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북한과의 적대적인 관계는 파탄 상태에 이르렀고 정세에 개입할 수 있는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도 적대적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게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 온 가치외교의 실체이고 또 한반도 위기의 이유가 되었다 저는 그렇게 진단합니다만 차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정부가 다른 부분은 부족할 수도 있고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절대로 전쟁은 안 된다, 제발 미국과 일본에 끌려만 다니지 마시고 국익에 기반한 외교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안부장관님, 계시네요.
지금 특별사법경찰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여기 사진도 나오는데요, 과거 용역깡패들이 막 마구잡이로 철거하고 이럴 때하고 다르지 않을 정도로 매우 과격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들을 과도한 단속 이런 부분보다는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찾아서 생존권도 보호되고 또 주민들 편의도 증진시키고 이런 부분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전에도 이런 지적들이 아마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특별교부세가 긴급한 재난이나 이런 데 많이 쓰여지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도로교통공단의 환경직 근무시간과 관련해서 기재부차관님, 전에 제가 7시간 노동하는 곳이 있다, 또 6.8시간 노동하는 곳도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한번 드린 적이 있고 6.8시간 노동하는 곳은 주5일 근무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주6일 근무를 시키기 위해서 6.8시간을 하는 곳이 있다, 이런 것이 공무직 또는 1차로 받은 자회사 이런 곳에서 했는데 통계는 안 잡힌다고 그랬었는데요. 일단 확인된 곳은 좀 정정해 주시지요, 이번에.
도로교통공단의 환경직 노동자들 7시간 근무하고 있는데요, 이것 지금 예산 확보하려니까 4억 8000만 원이 든다고 하는데 확인된 곳은 기재부에서 반영을 좀 해 주시지요, 8시간 할 수 있도록.

11.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008)상정된 안건
1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025)상정된 안건
1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1. 공정거래 위반행위 조사 절차에 관한 법률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상욱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0.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2.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상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상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8.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9.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0.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1.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2.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3.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4.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5.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6.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80)(계속)상정된 안건
4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0.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1.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2.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3.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4.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5.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944)(계속)상정된 안건
56.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968)(계속)상정된 안건
57.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653)(계속)상정된 안건
58.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9.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61.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62.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347)(계속)상정된 안건
63.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637)(계속)상정된 안건
64.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5.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정부안은 타당해 보입니다. 개정안 수용 시 추가 검토 사항을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불이익 조치를 한 자 등에 대한 벌칙 규정 수정 필요성입니다.
이 부분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서 벌칙 규정을 상향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둘째, 신분보장 등 조치 신청 기간 및 동 조치 과정에서 소명 기회 규정도 추가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셋째, 이 부분 신분보장 등 조치에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마찬가지로 차별 지급되거나 체불된 보수 등의 지급 조치를 추가하여 명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넷째, 향후 입법방향으로 정부 측에 촉구할 사항입니다. 공익신고자 또는 부패행위신고자 보호 등과 관련한 규정이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분리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른 입법 시차로 인하여 공익신고자 이상으로 보호받아야 할 부패행위신고자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향후 신고자 보호에 관한 사항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으로 일원화하여 규정토록 정부 측에 촉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조문 남았는데 이것 마무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번, 부패신고 종결처리 유형 및 보상심의위원회 구성 근거의 상향입법 건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4페이지, 기타 자구체계 정비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안은 정의 규정에서 단순 오류 정정 및 현행법 내에서의 용어 통일 및 체계․자구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타당해 보입니다.
25페이지 이하는 정부안과 수정안 대비표를 게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건 논의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법안심사를 마쳤습니다.
박경호 부위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의 정리와 전체회의 보고서 작성 등에 관하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는 다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