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정된 안건
발언자
의원검색
선택 발언자 발언 다운로드

제418회 국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1호

국회사무처

(10시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상정된 안건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상정된 안건

3. 202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203521)상정된 안건

- 부별심사: 비경제부처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간은 비경제부처에 대한 부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질의시간은 간사 간 합의에 따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주질의는 20분, 보충질의는 5분, 재보충질의는 3분입니다.
 국무위원 등 정부 관계자분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고 일목요연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비경제부처에 대한 서면질의는 내일까지 이어지는 비경제부처에 대한 부별심사 회의 산회 시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내일 회의 산회 이후에는 서면질의를 접수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기일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를 위한 우리 위원회 모든 전체회의는 국회방송을 통해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재차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 위원님께서 하시는 발언은 국회방송을 통해 송출되지 않습니다. 국회방송을 통해 시청하시는 국민들께서 질의 내용을 알지 못하여 다소 답답하실 수 있는 점을 고려하시어 제한된 발언시간을 엄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국민들께서 방송으로 보시기에 질의 위원님 교대에 따른 발언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다음번 질의 위원님께서는 발언대 앞 대기석에 미리 나오셔서 대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후 소위원회 구성에 대한 의결사항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의결정족수를 채우기 위해서 조금 더 자리에 있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충남 홍성·예산의 강승규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충남 홍성·예산 출신의 강승규 위원입니다.
 어제 질의에서는 제가 동해 석유 시추, 원전·신재생에너지 예산 등 산자중기위에서 여야가 그동안 첨예하게 대립해 왔으나 소위원회에서 논의에 논의를 거쳐, 숙의를 거쳐 여야가 예산에 극적 합의를 했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걱정하고 있는 여야 국회 여의도 정치에 대해서 다소간에 협치 가능성을 봤다라는 희망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루가 지난 오늘 저는 이 첫 번째 질의에서 국회가 어떻게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어 가고 있는지, 민의가 외면되고 있는지를 보면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고 그렇게 질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법무부장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예.
 지난 8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검찰의 내년도 예산 가운데 특활비 80억 9000만 원, 특경비 506억 9000만 원 민주당 주도로 전액 삭감이 되었지요?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예.
 전액 삭감 되었습니까?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사 어떻게 하지요? 할 수 있습니까?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활비는 마약수사 등 기밀 유지를 위해서 현금으로 사용하는 돈이고요.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예, 그렇습니다.
 특경비는 지명수배자 검거, 압수수색 등에 사용되는 현금 플러스 카드 예산이라고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예, 그렇습니다.
 감사원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예.
 감사원도 특활비 15억 1900만 원, 특경비 45억 1900만 원 전액 삭감됐습니다. 그렇습니까?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감사원의 이 돈은 어디에 사용되는 돈인가요?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저희들 특활비는 감찰활동이라든지 기밀성이 요구되는 수사…… 조사활동입니다. 그 활동에 쓰여지는, 감사정보 수집활동에 쓰여지는 경비고요.
 그 외에 특경비는 저희들이 모니터링이라든지 아니면 현지감사 출장 갔을 때 활동비 이런 용도로 쓰는 거기 때문에……
 특활비·특경비 없어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저희들은 감사활동에 필수적인 경비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원장님? 왜 민주당이 감사원의 특활비·특경비를 다 깎았습니까?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글쎄, 정확한 뜻은 얘기가 논의되지 않았고……
 요즘 감사원에서 민주당 관련해서 조사하는 게 있나요? 전 정부 관련해서 조사하는 게 있나요?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지난 정부에 관련된 사항들을 저희들이 감사한 건 여러 사항이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글쎄요……
 북한 GP 부실 검증 이런 것들 지금 감사하고 있지요?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그건 지금 현재 조사 중에, 감사 중에 있습니다.
 사드기지 정상화 지연도 지금 감사하고 있지요?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연관된다고 보십니까?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글쎄요, 구체적으로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지적은 안 하셨는데 특별히 어떤 사연 때문에, 저희들 경비 집행에 대한 내역이나 자료제출을 안 했다는 이유로 그렇게 삭감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설명드릴 만큼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법무부장관님!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예.
 특경비를 삭감하면서 법사위에서 정청래 위원장 등이 4개 지청에 대한 특경비의 소위 사용내역을 집중적으로 질의를 했다는데 맞습니까?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4개 지청이 어디…… 이재명 대표 수사와 관련이 있습니까?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자료를 요구한 부분이 그런 수사가 많이 진행된 청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한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특활비·특경비를 전액 삭감한 것이 이재명 대표 수사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보십니까?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꼭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만 검사 탄핵을 연속으로 요구하고 있는 그 연장선에서 보면 그런 의심도 저희들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다시 묻겠습니다. 그 특수활동비, 특활비와 특경비를 사용하는 검찰 직원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특수활동비라는 것은 특정한 몇 명이라고 한정돼 있는 것은 아니고요. 특정업무경비는 수사에 종사하고 있는 거의 모든 직원들에게 수사 활동에 필요한……
 얼마나 됩니까, 숫자가 대략?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우리 검찰 수사관이 전국에 검사 합해서 1만여 명 정도……
 수사관까지 합해서요?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예.
 감사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저희 직원은 한 1000여 명 되는데요. 저희들도 감사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에 한해서만 특경비를 주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직원들은 지급을 안 합니다.
 그러면 대략 얼마나 됩니까? 특경비까지 받을 수 있는……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글쎄요, 한……
 절반은 됩니까?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절반은 좀 넘습니다. 한 칠팔백 명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회사무총장님 나오셨나요?
김민기국회사무총장김민기
 예, 사무총장입니다.
 지금 우리 국회에 주는 특활비·특경비가 총 얼마입니까?
김민기국회사무총장김민기
 특수활동비는 9억 8000이고요, 특경비는 183억입니다.
 특경비는 183억입니까?
김민기국회사무총장김민기
 예.
 그러면 총 199억 5000만 원 정도 되지요?
김민기국회사무총장김민기
 예, 그렇습니다.
 국회의원 일인당 특활비…… 국회의원에게 특활비 지급됩니까?
김민기국회사무총장김민기
 국회의원들한테 특활비는……
 없지요? 있습니까?
김민기국회사무총장김민기
 사업의 성격상 조사 업무라든지 예산 업무라든지 그럴 때 됩니다.
 그러면 국회의원들에게도 특활비가 지원되고 있습니까?
김민기국회사무총장김민기
 특경비입니다.
 그러니까요. 특활비는 없고 특경비지요?
김민기국회사무총장김민기
 예.
 대략 국회의원실에 지금 특경비가 얼마 정도 나가지요, 한 달에?
김민기국회사무총장김민기
 신청별로…… 특경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대략 평균적으로…… 특경비.
김민기국회사무총장김민기
 잠깐만요.
 약 300만 원 정도 나갑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국회의원도 의원실당 보좌진들이 여러 가지 국회의원의 활동 등에 특경비로 월 300 정도 쓰고 있지요?
김민기국회사무총장김민기
 예, 그 이상 됩니다.
 그러면 상임위원장은 한 달에 얼마 정도 지급됩니까?
김민기국회사무총장김민기
 상임위원장님은……
 월 200씩 정도……
김민기국회사무총장김민기
 한 20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상임위 간사에게 월 100 지급되고 있지요?
김민기국회사무총장김민기
 예.
 그러면 지금 상임위원장들에도, 월 위원장 300에 여야 간사 하면 500 정도가 지급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특경비가?
김민기국회사무총장김민기
 그건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국회의장에게는 얼마나 지급됩니까, 매달?
김민기국회사무총장김민기
 그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199억 5000만 원 중에서 일부 9억 정도가 특활비고 183억 중에 특경비 그리고 의원 300명에 지급되고 상임위원장들에게 지급되는 이외에 대개 의장실, 국회의장, 부의장 등이 쓰지 않겠습니까, 특활비를 포함해서. 그렇지요?
김민기국회사무총장김민기
 예.
 국회도 이렇게 움직이는 데 특활비·특경비가 지금 쓰이고 있지요? 물론 예전에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특활비·특경비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어떤 사건에 의해서 이렇게 됐지요.
김민기국회사무총장김민기
 위원님,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회에서는 2010년도에……
 아니, 잠깐요. 그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민기국회사무총장김민기
 특활비가 91억이었는데요 2019년도에 필요 최소한으로 해서 84% 줄여서 9억 8000 정도가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예, 됐습니다.
 경찰청도 그렇고 법무부도 그렇고 보면 경찰청의 경우 2017년에 특활비가 411억, 특경비가 5075억 그래서 5486억으로 하다가 21년 문재인 정부 말기에 보면 특활비는 39억으로 줄고 특경비는 또 6126억으로 늘어서 경찰의 경우는 특활비 플러스 특경비가 6165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12.5% 늘었어요. 그다음에 법무부의 경우를 보니까 법무부는 2017년에는 특활비·특경비 합해서 778억 하다가 2021년에는 701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우리 국회도 이렇게 많은 특활비·특경비를 쓰다가 최소한의 범위로 한다고 해서 지금 199억 정도를 특경비·특활비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게 지금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당이 우리 사법제도를 무력화시키는 측면에서 법무부의 검찰 특활비·특경비를 전액 삭감하고, 감사원도 이에 대해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렇다면 국회도, 국회는 얼마나 일을 잘해서 국민에게 신뢰를 받아서 특활비 등에 199억을 써야 되나, 저도 본인에 해당됩니다만. 특활비·특경비를 쓰고, 정부 특활비·특경비를 이렇게 써야 되는지 국민들께서 그대로 진상을 알아야 되겠기에 제가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공개를 한번 해 봅니다.
김민기국회사무총장김민기
 위원님, 제가 국회 건에 대해서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것에 틀린 것 아니면 얘기하지 마십시오.
김민기국회사무총장김민기
 지금 특활비는 9억 8000입니다마는 특경비가 현재 183억입니다. 그중에 141억이 국회의원 보좌직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의무적 지출인 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가 약 77%를 차지하고 있고요.
 사무총장님, 지금 검찰이나 감사원에서 의무적 지출이든 수사비 등에 쓰는 것이 무슨 주머니 쌈짓돈 쓰는 것 아니잖아요. 제가 국회에 비유하는 것은 지금 국회가 이렇게 법원과 감사원에 대해서 폭력을 쓰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국회는 어떤 모습인가를 제가 그대로 드러내 보자는 거예요. 국회가 잘못 쓰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저도 그 당사자라니까요.
 그래서 지금 특활비·특경비가 어떻게 쓰이냐는 것인데, 정상적인 업무 처리인데 이것을 대표를 수사한다고, 검찰공화국이라고 야당을 탄압한다고 이렇게 보복으로 하는 것이 이게 정상적인 예산심의냐.
 제가 어제 우리 산자중기위에서 소위원회에서지만 이렇게 협치의 가능성을 보고 거기에서도 원전, 신재생에너지 다양한 부분으로 여야가 대립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일을 하기 위해서…… 물론 산자중기위는 위원장부터 여당 위원장, 예결소위 위원장까지 여당이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여하튼 그렇게 일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했는데 오늘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특활비·특경비, 오늘 우리 국회 현장은…… 국민들이 이것을 정확히 아셔야 된다, 우리 국회가 어떤 모습으로 국민에게 다가가고 있는지. 정부에게 일을 하게 하는 건지, 이게 제대로 예산에 대한 심의를 통해서 국회가 정부를 견제하는 것인지, 그저 훼방 놓자는 것인지 이 현상을 좀 국민께서 제대로 아셔야 된다고 해서 제가 이 내용을 굳이 공개를 했습니다.
 대통령 경호 관련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대통령비서실장 나오셨나요? 비서실 누가 나오셨지요?
박상욱대통령비서실과학기술수석비서관박상욱
 과학기술수석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실에 대해서 지금 특활비·특경비 삭감한다 또는 전액 삭감하거나 감액한다고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아직 운영위가 안 열렸기 때문에……
박상욱대통령비서실과학기술수석비서관박상욱
 예, 아직 운영위가 안 열렸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자료 요구 등은 어떻습니까?
박상욱대통령비서실과학기술수석비서관박상욱
 자료 요구 등은 왔습니다.
 예?
박상욱대통령비서실과학기술수석비서관박상욱
 자료 요구 있었습니다.
 어떤 자료 요구입니까?
박상욱대통령비서실과학기술수석비서관박상욱
 예산 내역에 대한 자료 요구가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특활비·특경비 썼나요, 대통령실에서?
박상욱대통령비서실과학기술수석비서관박상욱
 예.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대통령실에서 쓰는 특활비와 특경비가 지난 정부보다 더 많아졌습니까?
박상욱대통령비서실과학기술수석비서관박상욱
 지난 정부보다 감소하였습니다.
 얼마 정도 감소했습니까?
박상욱대통령비서실과학기술수석비서관박상욱
 예를 들어서 코로나 이전인 2020년도에 163.9억 원의 특활비·업추비를 포함한 업무지원비가 있었고요. 그때하고 비교했을 때는, 2020년 대비 불과 6.3% 증가한 정도 수준의 2025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혹시 대통령실의 특활비나 또는 특경비로 대통령의 영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옷값 등을 지출한 적이 있습니까?
박상욱대통령비서실과학기술수석비서관박상욱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생활비 지출한 게 있습니까? 관저에 대한 여러 가지 예산에 사용하는 것 이외에 무슨 활동비 등에서 지출한 게 있습니까?
박상욱대통령비서실과학기술수석비서관박상욱
 자세한 내역은 보안 사항입니다마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특활비는 현금으로 지출하지 않습니까? 특활비 할 때 관봉끈을 묶은 채 그냥 지급합니까?
박상욱대통령비서실과학기술수석비서관박상욱
 아닙니다.
 그런 적이 없지요?
박상욱대통령비서실과학기술수석비서관박상욱
 예.
 혹시 대통령경호처 나오셨나요?
김성훈대통령경호처차장김성훈
 예, 차장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 퇴임 후 경호시설을 지어야지요? 준비를 언제부터 하고 있습니까?
김성훈대통령경호처차장김성훈
 집권 3년 차부터 준비합니다.
 집권 3년 차, 그러니까 내년부터 하는 겁니까?
김성훈대통령경호처차장김성훈
 예, 그렇습니다.
 얼마 정도 지금 예산 요구를 하고 있습니까?
김성훈대통령경호처차장김성훈
 저희가 기금예산으로 137억 편성……
 지난 정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은 얼마 정도 썼습니까?
김성훈대통령경호처차장김성훈
 그 당시……
 그 당시 요구한 것과 실제 사용한 것이 어떻게…… 자료가 있나요?
김성훈대통령경호처차장김성훈
 지금 현재 그 당시 건축비용만 따지면 지난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경호시설보다 오히려 적게 편성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은 결정된 내용입니까, 아니면 요구액입니까?
김성훈대통령경호처차장김성훈
 요구액이고요. 이게 소모 예산이 아니고 기금예산입니다.
 그렇습니까? 기금에 들어가는 겁니까?
김성훈대통령경호처차장김성훈
 예, 그렇습니다.
 그럼 대통령실 경호, 그러니까 대통령 퇴임하신 이후에 사용할 주택이라든지 이런 것이 위치가 결정됐습니까?
김성훈대통령경호처차장김성훈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경호처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지도 모르겠네요?
김성훈대통령경호처차장김성훈
 예, 현재 미정입니다.
 그런데 경호처 신축 예산 등을 왜 또 야당이 쟁점을 시키고 있을까요?
김성훈대통령경호처차장김성훈
 모든 정부에서 동일하게 적용해 왔던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만 그 예산이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역대 대통령들이 지방에 내려가시다 보니까 부지매입비가 상대적으로 좀 작았고요. 현재 저희 편성 요구안에는 그게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평균 부지매입비를 하다 보니까 조금 상승돼 보입니다.
 기금예산 요구를 할 때 거기에 경호실은 어떻게 짓는다, 관저는 어떻게 짓는다라고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까?
김성훈대통령경호처차장김성훈
 그렇진 않습니다. 다만 규모만 나옵니다.
 소위 호화 경호시설이니 호화 저택이니 이런 부분 등은 지금 논할 단계가 아니겠네요?
김성훈대통령경호처차장김성훈
 예, 그리고 이것은 정확하게 전직 대통령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고요. 경호시설입니다.
 경호시설은 여러 가지 전직 대통령, 현직 대통령이 다 통틀어서 경호실 예산으로 쓰고 있는 거지요?
김성훈대통령경호처차장김성훈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의 1차 재판 선고일이 15일로 다가오고 또 2차 재판 선고일이 25일로 다가오면서 국회가 그야말로 탄핵 국회를 넘어서서 그저 오직 기승전 방탄 그리고 국민들의 눈과 귀를 호도해서 국민들에게 그저 윤석열 정부의 탄핵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방탄으로 국회가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해당 상임위에서만이 아니라 내년 예산을 논의해야 되는 그리고 국민의 민생을 살펴야 되는 예결위에서까지 이렇게 정치 예산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본 위원은 국회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감사원도 그렇고 각 부처도 그렇고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서 특활비든 특경비든 필요하다면 또 이에 대해서 그동안에 많은 문제점들을 지적해서 개선되어서 시행되고 있는데 그 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 그에 대한 예산에 어떤 논란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한 기관의 특활비·특경비를 전액 삭감하고 그리고 특정 기관을 완전 무력화시키려는 이런 예산 국회가 정말 존재해야 되는 건지, 우리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일지 심히 우려스러우면서, 오늘 하루종일 논의가 될 특활비·특경비에 대해서 제가 팩트를 좀 확인하는 것으로 제 질의를 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승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기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간사 간 합의에 따라 의결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먼저 처리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상정된 안건

4.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상정된 안건

(10시25분)


 의사일정 제4항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추가로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동 소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간사 간 합의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소위원회 위원 수는 총 열다섯 분으로 하되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님 아홉 분, 국민의힘 소속 위원님 여섯 분을 각각 추천하여 구성하기로 하였으며 소위원회 위원 명단은 추후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위원장은 관례에 따라 위원장인 제가 맡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로써 내년도 예산안 등을 심사할 소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그동안 소위원회 구성 합의를 위하여 여러 차례 간사회의를 갖는 등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두 분 간사님 정말 수고 많으셨고 위원장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후 부별심사를 마치는 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3건을 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상정된 안건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상정된 안건

3. 202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203521)상정된 안건

- 부별심사: 비경제부처상정된 안건

(10시27분)


 계속 질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의 문금주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 고흥·보성·장흥·강진 지역 문금주입니다.
 경찰청장님!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예.
 지난 주말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총궐기 대회에서 경찰이 과잉진압에 나섰다는 지적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경찰에서는 정당한 법 집행이다라고 강변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경찰에서 허가한 집회공간이 참가 인원 대비 턱없이 좁았고 또 실제 참가 인원이 예상보다 많을 경우 보통 경찰은 추후에 법적인 문제를 따지더라도 우선 참가자, 우리 시민들,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더 넓은 집회공간을 열어 주는 등 협의에 나서는 게 보통인데 그날 경찰은 불법 도로 점거라는 입장만 내세웠던 것 같습니다.
 평소보다 강력했던 경찰 통제가 정권퇴진운동을 막기 위한 선제적인 포석 아니냐, 예전 박근혜 정권 탄핵 때처럼 국민들의 분노가 광장으로 모이는 것을 사전 봉쇄하기 위한 그런 것 아니냐, 포석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공권력은 특수한 권력이고 자의적으로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권에 따라서 경찰청이 이랬다저랬다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서슬 퍼렇던 80년대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에도 군부의 과잉진압 명령에도 우리 경찰이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섰던 그런 경찰입니다.
 지난 주말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한 과잉진압에 대해서 경찰청장님, 사과하실 용의 있으십니까?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과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경찰이 집회장소를 허가하지 않습니다. 집회장소로 신고하면 저희들이 신고를 접수할 뿐입니다. 다만 그날 집회의 주최 측인 민노총에서 숭례문을 중심으로 해서 본집회 장소인 덕수궁 대한문……
 청장님, 제가 그것은 다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요……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그리고 숭례문에서 한국은행 사거리 그리고 서울역까지 충분히……
 어찌 됐든 그 진압에 의해서 다수의 국민이 다쳤잖아요.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그런데 한국은행과 서울역 부분은 비워 두고 본집회 장소에만 들어간 겁니다.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본인들이 신고한 장소로 들어갔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청장님께 제가 현황 파악을 하기 위해서 여쭙는 게 아닙니다. 질의를 하는 게 아니고요, 사과하실 용의가 있는지만 말씀 주십시오.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그날 불법집회로 변질이 돼서 저희들이 종결 처분을 요청을 했고……
 불법집회하면 마구잡이로 패도 됩니까, 밀어젖히고?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마구잡이로 팬 적이 없습니다.
 부상자가 발생해도 됩니까?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그리고 3회에 걸쳐서 저희들이 해산명령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불법집회를 이어 가서 저희들이 일반 시민들의 불편을 도외시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 시민들이 다닐 수 있는 최소한의 통로라도 열어 달라고 수차례 요청을 했고 그것을……
 결과론적으로 어찌 됐든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이 됐고 또 국회의원 한 분도 갈비뼈가 골절되는 부상이 발생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실 용의가 없으십니까?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제가 그저께 행안위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경찰청장으로서 주말에 도심 한가운데서 통행이 마비되는 사태 그리고 그에 따라서 여러 사람이 부상을 입은 사태에 대해서는 치안 책임자로서 강한 책임감도 느끼고 또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장님, 아무리 집회·시위가 순간적으로 불법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불법적으로 변질이 된다 할지라도 우선 보호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 경찰관 직무집행법이랄지 경찰법에 의한 국민의 안전 보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예, 경찰은……
 됐습니다. 답변 됐고요.
 행안부장관님, 장관님께서도 이번 사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책임이 있으실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행안부장관에게 경찰에 관한 지휘라든가 그런 권한을 주신다면 적극 잘 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됐든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이 됐잖아요. 그리고 장관님 밑에 지금 경찰국이 없습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경찰국은 치안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인사를 위한 조직입니다.
 경찰청의 지휘 감독이 없나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렇기 때문에 행안부장관에게 경찰의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거나 지휘할 수 있는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장관님, 제가 이런 말씀까지는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이 되는 그런 사고에 대해서도 법적인 책임만 따지지 정치적인 도의적인 책임은 전혀 말씀을 안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실망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부장관, 교육부 부총리님께 여쭙겠습니다.
 지난 2월 6일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을 발표했고요. 의료계는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했고 전공의들은 수련병원에 사직서를 내고 집단 이탈하고 또 의대생들도 휴학계를 냈습니다. 그리고 3월 말부터 의대 교수들도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반발이 커지자 정부는 증원 규모를 2000명에서 1509명으로 줄인 바 있습니다.
 국립대 총장들이 대학별로 의대 증원분을 최대 50%까지 자율적으로 감축하게 해 달라고 해서 교육부가 받아들였고 내년 의대 모집 정원은 4567명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맞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월부터 의대생 수업 거부가 지속되자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9월 10일 관계부처와 함께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의대 교원·시설·교육기자재 확충 및 개선 또 의대 교육과정 혁신을 통해 의학교육 질 제고, 이런 내용들 다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거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맞습니다.
 해서 내년부터 2030년까지 의학교육 여건 개선에 약 5조 원 이상의 국고 투자 의사를 밝히셨고 25년에는 교육부 6062억 원, 복지부 5579억 원 등 국고에서 1조 1641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요.
 장관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먼저 선행이 되고 의대 증원이 확정되는 그런 형태가 보통 정상적인 절차가 아닙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사실 의대 증원하고 이런 투자계획하고 또 지금 복지부가 발표한 여러 가지 의료개혁들 전체가 하나의 패키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의대 증원 먼저 발표를 하고 의료계랄지 여러 가지 반발이 심하니까 교육부에서 나중에 이런 부분들 투자계획을 발표한 것 아닌가. 그래서 저는 선후가 좀 바뀐 것 같은, 최소한 의대 증원계획이 발표가 될 때 이런 투자 방안도 같이 발표가 되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미흡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의대 증원계획을 완벽하게 준비도 안 한 상태에서 총선용으로, 총선 여론용으로 발표한 것 아닌가 그런 지적을 해 봅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복지부가 수차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증원에 대한 논의는 과거부터 죽 해 왔고 또 역대 정부가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워낙 시급한 어젠다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처음 발표할 때도 말씀하신 그런 큰 개혁과제들에 대해서는 방향을 제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의과대학 모집정원 증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의학교육 여건 개선사업에 1조 원이 넘는 예산편성이 문제라는 것도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8일 교육위원회 전문위원회가 작성한 25년도 교육부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사회적 합의가 부재한 정책 추진으로 인해 의료계 전체적으로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의학교육 여건 등의 설비투자 등을 하는 것은 예산의 비효율적 배분으로 보여진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전문위는 현재 정부, 국회 등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한 의대 정원 논의를 통해 정원 합의를 완결 짓고 그에 기반한 예산편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제안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사회적 합의는 분명히 중요하고요. 사실 이번에 여야의정 협의체가 시작이 돼서 사회적 합의의 절차가 다행히 그래도 늦게나마 시작된 것에 대해서 정말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과 함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산에 대해서도 가급적 그래도, 특히 증원과 관련해서 당장 지금 입시가 증원된 인원으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가능하면 정부에서 준비를 철저히 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저도 공직 경험이 있습니다만 그러한 철저한 사전 준비가 선행이 되고 나서 계획들이, 의대 정원을 증원한달지 이런 부분들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올해 어떤 사회적 합의를 다 이루고 나서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한달지, 아니면 내후년 예산에 반영한달지 이렇게 해도 충분히 의료개혁의 우리가 목표하는 바는 달성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너무 급하게 서두른 것 아니냐……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위원님도 잘 이해하시겠습니다만 의료개혁이 역대 정부에서 정말 결코 쉽지 않은 개혁이었고……
 그러니까요. 그럴수록 더 철저한 준비가 필요했다고 저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준비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것은 또 사실입니다.
 그것 관련해서 기재부차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고 예산을 편성했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지금 의료 관련 여러 가지 투자 방안 관련해서요. 아까 설명 안 들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기재부차관님은?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의료개혁 관련 예산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인력 양성이 있고 그다음에 필수의료 그리고 지역의료, 마지막에 의료안전망하고 R&D인데요. 이것은 하나의 특정 사업으로 묶이는 게 아니고 각 개별, 개별 사업으로 나눠지는 거기 때문에 이걸 통으로 묶어서 예타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또 한 가지 지적을 해야 될 게, 의대 정원 졸속 추진에 따른 의료대란이 심각한 가운데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지방의료의 보루인 국립대병원이 환자 수 급감 등으로 상반기 적자폭이 4000억 원이 넘는 등 자본잠식 상태로 고사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아울러 23년, 24년 상반기 국립대병원 손실액 현황을 보시면 전국 10개 국립대병원 올해 상반기 손실액이 4127억 원이고 작년 상반기 손실액 1612억 원보다 2515억 원 증가한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대병원을 비롯해 국립대병원의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취합한 결과 국립대병원들은 진료 공백에 따른 의료수입 감소로 병원 재정 상황이 악화돼서 정상적인 병원 운영이 어려워지고 있고 비상경영체제의 추진 등 예산 감축을 위한 자구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마이너스 자금 운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의료기관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대학병원급을 비롯해서 많은 의료기관의 대금결제 난항으로 유통, 제약으로 이어지는 자금 회전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참고로 대학병원급 의료기관이 기존 고가 의약품의 결제대금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미루는 상황이 속출하면서 제약사 대금지급도 늦춰지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차관님, 현황 파악이랄지 들으신 내용 있으신가요?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이 부분은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교육부, 복지부하고 국립대병원들 경영에 애로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좀 잘 살펴 주시기를 바라고요.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꼴이 안 나도록 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외교부장관!
김홍균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외교부1차관입니다.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복귀하게 되면서 산업, 외교, 국방 등 많은 분야에서 변화가 예고되는데요. 윤석열 정부도 관련해서 여러 가지 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19년,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역사적인 만남이 성사된 바도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김정은 위원장과의 친분을 과시하고 이번 미국 대선 캠페인 기간에도 같은 입장을 견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금은 당선자지요. 트럼프 당선자는 24시간 내에 러-우 전쟁을 끝내겠다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즉각 종식할 자신이 있다고 주장을 하고 심지어는 이스라엘 전쟁도 취임식 전에 끝내겠다고 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질문을 드려 보겠는데요. 이런 국제적인 상황 변화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북한이 러-우 전쟁에 북한 군인을 파병했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검토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게 재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다수 국민들께서도, 82%가 살상무기 지원을 하지 않아야 된다고 조사된 바도 있습니다.
 조태열 외교부장관도 어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무기 지원 입장을 고수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하셨는데요. 지금 트럼프 당선자는 러-우 전쟁도 최대한 빨리 끝내겠다 그리고 취임 전에 이스라엘 전쟁도 끝내겠다고 하는 그런 마당에, 과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이 우리 국익에 어떻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김홍균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부 입장은 러·북 간 군사협력 추이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국제사회와 함께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이라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주신 대로 잘 상황 판단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이상민 행안부장관께 여쭤보겠습니다.
 여순사건 관련해서 지난번에 76주기 여수·순천 10·19 사건 합동추념식에 대해―올해 보성에서 열렸는데요―좋은 평가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알고 계시지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처음으로 국회의장님과 총리께서 추념식에 참석을 해서 우리 유족들의 손을 잡아 주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역으로 과연 여순사건위원회가 지금까지 온전한 진상규명을 위해 책임 있는 역할과 의무를 다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지역 여론은 좋지 못합니다. 이것도 알고 계시지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어떤 이유라고 보십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지금 처리율이 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처리율도 부진하고 또 결과 통보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에 대한 유족들의 조바심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우리 행안부장관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보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리고 관련해서 또 지역에서 부정평가가 나오는 게 지금 추진단에서 여순사건 진상조사에 대한 법정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문제는 거기에 참여하는 인사들의 어떤 면면 때문에 지금 상당히 불만도 많으시고 부정적인 평가가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해결 방안은 있으십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지금 기존 위원들은 국가인재 디베이스하고 관련 기관 추천 등을 통해서 선정된 인물들입니다. 그리고 그 분야의 전문성도 있다고 파악이 됐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내년 초반에 위원들의 임기가 종료가 될 텐데 위원들 재선임이라든지 신규 영입의 필요성 등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초반 몇 월 말씀입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4월입니다.
 4월, 재임명되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잘 살펴봐 주시고요.
 이번에는 제발 뉴라이트 인사, 친일 인사라는 그런 평을 받는 인물들이 선임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장관님이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문금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부산 동래의 서지영 위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부산 동래구 서지영 위원입니다.
 먼저 내일 수능일입니다. 수능을 하루 앞두고 있는 많은 수험생들은 초조와 긴장과 불안 속에서 미래를 꿈꾸고 있을 것입니다. 아마 수능 수험생이 제가 알기로는 한 52만여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모님과 가족을 합치면 한 150만 명 정도의 분들이 애타게 오늘과 내일을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도 수능 1세대입니다. 저는 1차, 첫 번째 수능을 치른 세대인데 저도 학부모로서 아이가 수능 시험을 치르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논술시험을 치르는 것도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논술시험을 칠 때 오전과 오후로 나눠서 시험을 치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아주 기이한 풍경들이 일어납니다. 아침에 차량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고 많은 학부모님들이 기다리면서 오히려 복잡도 때문에 많은 경찰분들이 나와서 중간중간에 안전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른 학교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퀵서비스 오토바이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그 퀵서비스 오토바이들이 학생들을 실어서 다른 학교로 데려다 주는 진풍경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먹사니즘을 주장하시는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 이번 주말 그 수많은 수험생들이 혼잡을 이루며 자신들의 미래를 향해 집중하는 그 순간, 퀵서비스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해야 되는 그 순간에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서 집회와 시위로 도심을 가득 채우겠다는 얘기들이 공공연하게 나옵니다.
 경찰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수능 수험생들의 그리고 입시생들의 논술고사장 주변에 수많은 경찰 병력이 나와서 치안과 안전을 챙기고 돕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도심의 집회와 시위까지 또 챙겨야 되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두 의견은 별개의 문제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수능이 원활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저희 경찰이 교통관리를 철저하게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집회는 신고가 마무리된 건 아니기 때문에 신고된 내용을 토대로 별도의 관리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청장님 말씀대로 사안은 별개의 사안입니다만 교통체증과…… 만약에 집회·시위가 도심에서 일어나는데 수험생들이 오전 오후로 나눠서 학교별로 이동해야 된다면 그야말로 대혼란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민생을 무시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집회를 거두어 주시기를 정말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집회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경찰청장님께서 긴밀하게 현장 상황에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믿고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청장님?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예,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집회·시위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수험생을 위해서 각별한 안전조치들을 취해 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저는 민주당의 고교 무상교육의 선전선동에 대해서 이것이 사실인지 진실인지 허위·과장인지에 대해서 부총리님께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올려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서울시교육감 재보궐선거를 앞둔 시점에 민주당 홈페이지에서는 이러한 현수막 시안을 올렸습니다. 길거리에 걸려 있는 것도 많았지요, ‘교육도 포기한 비정한 정부’, ‘교육 붕괴’, ‘부자들 세금 깎아 주느라 고교 무상교육을 포기하는 것인가’라는 입장을 내기도 하셨습니다. 부자들 세금 깎아 주는 것하고 고교 무상교육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부총리님, 우리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을 포기했습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고교 무상교육 정책은 변함이 없습니다.
 법에 정해진 사항 아닙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재부차관님께 여쭙겠습니다.
 부자들 세금 깎아 주는 것하고 고교 무상교육이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부자들 세금 깎아 주고 계십니까?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아닙니다.
 고교 무상교육을 포기하고 부자들 세금 깎아 주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기재부에서?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아닙니다.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재원 부분은 어차피 올해로 일몰이 되고 내년에도 교육교부금을 가지고 계속해서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냥 저는 허무맹랑한, 황당무계한, 논리적 개연성, 연관성도 없는 무논리의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선동선전이지요. 그렇지만 많은 학부모님들은 이러한 현수막이 전국 도처에 걸려 있을 때 혼란스러우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것을 염려하는 글들이 부지기수로 올라왔습니다. ‘내년부터 중단될 수 있겠네요. 학부모가 내야 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무상급식, 무상교육비 지원이 끝날 수 있겠네요’, 학부모님들은 불안해 하고 전전긍긍해 했습니다. 그동안 고교 무상교육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무상교육을 포기했다고 하니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우리나라의 공신력 있는 제1 야당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불안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정부에 대해서도 불신이 생겼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선전선동은 성공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대응도 저는 기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육부총리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허무맹랑한 선전선동, 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이렇게 허위 선전선동이 되고 있을 때 저는 교육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떤 대처 하셨습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저희가 고교 무상교육 정책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최대한 국민들 또 학부모님들께 홍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국민들께서 오해하시고 불안해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문체부장관님께서도 나와 계시지만 저는 이렇게 혼란스럽고 잘못 가고 있는 여론에 대해서는 바로잡아 주시고 정부 광고도 검토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왜곡 선동되고 학부모님들이 민생의 현장에서 직접적인 불안감을 겪는 것은 사실관계를 바로잡아서 명확하게 정부 광고도 검토해 주실 것을 문체부장관님과 교육부총리님께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알겠습니다.
 아까 기재부차관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예산안에 고교 무상교육비가 포함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그 부분은 19년 4월 달에, 고등학교 교육을 일부 무상으로 돌리면서 시행되는 재원을 한시적으로 5년간 국비에서 일부 지원하는 걸로 19년 4월 달에 합의를 했고요. 올해로 일몰이 끝나기 때문에 국비 지원은, 중앙정부의 지원은 올해로 마무리가 되는 거고요. 내년부터는 고교 무상교육이 계속 시행이 되는데 재원 분담의 주체가 지방교육청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그 부분을 잘 모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안해 하셨던 것 같습니다.
 부총리님, 아까 차관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19년 4월 법안의 일몰이 5년 뒤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중앙정부 예산에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에 제정된 법안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 법안의 제정 취지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고교 무상교육의 당위성은 당연히 있는 거고요. 재원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일몰로 그렇게 하기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법안을 제출했던 분이 서영교 의원이셨습니다. 당시에 5년 일몰법을 서영교 의원안으로 우리 교육위에서 통과했고 본회의에서도 통과했습니다. 당시에 교육부총리는 유은혜 전 부총리셨습니다. 유은혜 부총리께서 당시에 이 안과 관련해서 어떤 얘기를 하셨는지 혹시 부총리님 기억나십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잘 모르겠습니다.
 당시에 고교 무상교육 관련 법안이 처리되던 상임위에서 유은혜 장관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육부와 재정 당국과 또 교육청에 지방교육재정과 관련된 연구팀을 꾸렸고요’ 했습니다.
 부총리님, 당시에 교육부에 연구팀이 꾸려졌습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아마 그 사안은 연구팀이 있었던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저희가 질의했을 때는 특별한 연구팀이 없다고 그러던데요, 교육부에서.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재정 당국과 함께 연구팀을 꾸렸다고 했습니다.
 기재부차관님, 당시에 이 사안에 대한 연구팀이 꾸려졌습니까? 참여하셨습니까?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고교 무상교육과 관련된 부분은 아니었지만 앞으로 향후 지방교육재정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에 대해서는 저희 자체적으로 계속 검토를 하고 연구는 오랫동안 해 왔습니다.
 교육부와 함께 연구를 하셨습니까?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그 부분 이야기는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고교 무상교육에 특정된 게 아니라 지방교육재정 전반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렇게 당시 연구를 시작하고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25년부터의 재원 방안은 합의안을 만들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합의안을 만들었습니까, 부총리님?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합의안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차관님, 합의안에 대해서 들으신 바 있습니까?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따로 들은 바 없습니다.
 저희가 양 부처의 실무자들로부터 확인하기에는 양 부처가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했던 특별한 연구팀은 실질적으로 없었던 걸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냥 이 사항에 대해서 논의 정도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문재인 정부 내에 이 부분에 대한 합의안은 없었습니다. 일몰 법안이 5년 동안 지속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합의안도 노력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 법안에 대해서 무조건 다시 일몰을 연장하자는 주장을 합니다. 일몰을 연장하자는 주장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야가 함께 이 사안에 대해서 재정 당국과 협의를 해 가면서 다양한 안을 함께 토론하고 논의하는 것이 국회의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는, 아마 부총리님께서도 알고는 계실 것입니다. 법안이 이미 통과가 됐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교육위에서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위에서 통과가 됐지만 민주당 법안만 단독 상정되었고 단독 처리되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안건조정위를 걸었지만 안건조정위는 90일이라는 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단 1시간 만에 강행 처리되었습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안건조정위에서 처리된 이후에 본회의에 국민의힘안도 올리고 조국혁신당안도 올렸지만 불과 몇십 분 만에 그냥 원안대로 처리되었습니다. 어떠한 토론도, 논의도 없었습니다.
 왜 이럴까요? 왜 국회가 정상적으로 각 당이 제안한 법안에 대해서 함께 토론하고 논의하지 않을까요?
 저는 고교 무상교육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을 마치 안 하려고 하는 것처럼, 고교 무상교육을 하지 않고 학부모에게 이 부담을 전가하려고 하는 것처럼 국민들에게 허위로 인식시키고자 하는 의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다시 본회의에서 일방 처리시켜서 대통령께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시도록 유도하려는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의 본질은 단 하나입니다. 고교 무상교육 재원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몇 퍼센트를 부담하느냐, 지방교육 당국이 몇 퍼센트를 부담하느냐, 아니면 부담 비율을 어떻게 조정하느냐, 아니면 이것을 일몰대로 지방교육재정으로 전담하느냐 이 논리일 뿐입니다.
 마지막 PPT 띄워 주시지요.
 고교 무상교육은 초·중등교육법에 의해서 모든 것은 중앙정부나 지방교육청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 안의 어느 구절에도 학부모가 부담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학부모 부담이 아닙니다. 법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 고교 무상교육은 학부모 부담이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국민 여러분들께 명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에 대해서 혼란이 있다면 부총리께서, 문체부장관께서 적극적으로 정부광고라도 해 주셔서 이 혼동되고 있는 사항을 바로잡아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민주당이 고교 무상교육을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방교육청 예산을 지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교육재정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효율적으로 교부되고 있는지, 교육 예산이 적재적소에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학령인구의 상관관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에서 2028년까지 추이를 보면 약 88조 원, 2020년 대비 35조 원의 재정이 증가합니다. 그러나 학생 수는 어떻습니까? 100만 명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일인당 1090만 원 정도의 비용이었다면, 교부금 수준이었다면 2028년도에는 2000만 원 상당이 됩니다. 놀라운 증가지요.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과연 효율적인지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방교육청 재정은 어떤 상황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교육청이 운용하고 있는 기금과 예금잔액 총액은 18조에 해당합니다.
 여기 통일부장관님 계십니까? 차관님 계십니까?
김수경통일부차관김수경
 차관 나와 있습니다.
 통일부 1년 예산이 얼마지요?
김수경통일부차관김수경
 기금을 빼고 일반회계는 1600억에서 1700억 사이 정도가 됩니다.
 교육청들 예산 보니까 굉장히 부럽지 않으십니까?
김수경통일부차관김수경
 저희보다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여가부에서 나와 계시지요. 여가부 1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신영숙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신영숙
 1조 8000억 정도 됩니다.
 1조 8000억 원 되는 규모를 보면…… 지금 서울교육청 같은 경우에 1조 9000억 원을 보유하고 있고 경기교육청 같은 경우에 3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기예금 잔액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야당과 토론해 보면 교육청은 돈이 없다고 늘 주장합니다. 과연 이러한 기금 축적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근본적인 논의와 토론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직전 4년간 전국 교육청이 기금으로 적립한 금액은 약 30조에 해당합니다. 기금운용으로 생긴 이자 수익이 무려 1조 7000억입니다. 그런데도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재정 부담은 교육청이 할 수 없다고, 하면 안 된다고 야당과 교육청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돈으로 뭘 하려고 하는 걸까요?
 감사원장님, 감사원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감사를 시행한 바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예, 그렇습니다.
 주로 감사에서 지적한 주요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좀 방대한 자료가 돼 가지고요, 그런데 저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학령인구가 줄어드는데 교육재정은 계속 늘어나서 그 갭이 너무 커지고 있다, 그걸 좀 줄이는 방안을 저희들이 권고했다는 것을 얘기드립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현금복지성 지원사업에 3조 이상이 지출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든 교육청에 질의를 했습니다. 감사원에서 이렇게 지적을 했기 때문에 교육청들이 현금복지성 사업에 얼마나 지출하고 있냐 물었더니 12개 교육청은 자기들은 해당이 없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는데도 말입니다.
 그런데 다섯 곳이 현금복지성 사업에 575억 원을 사용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감사원이 지적한 것은 908억이었습니다. 그러면 333억 원의 차이가 납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다시 한번 이러한 인식, 감사원이 지적한 것과 교육청이 생각하고 있는 것의 인식의 괴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다시 한번 더……
 원장님,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조실장님 계십니까?
이충현국무총리비서실정무협력비서관이충현
 화장실 갔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미 서면으로 여쭤봤습니다. 국조실에서도 전국의 교육청을 상대로 운영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그런데 97건, 282억 원의 위법·부당 집행 사례를 지적했습니다.
 그린스마트스쿨 운영비를 교직원 뮤지컬 관람비, 교직원 바리스타 자격 취득 연수비, 이런 데 썼다고 지적을 했지요.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일괄적으로 내국세와 연동되는 형태 그리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고등교육 분야에 쓰여지는 것과 비교를 할 때 너무나 큰 격차가 나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정말로 우리 교육 당국과 재정 당국이 함께 공동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충분한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고등교육재정이 좀 더 확충될 수 있는 방안으로 방향성을 가지고 연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착수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부총리님?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서 많은 문제 제기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 지방교육재정의 소요가 상당히 다원화되고 또 AI 디지털교과서라든가 이런 쪽에 새로운 수요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균형 있게 수용할 수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체제 구축에 대해서 심도 있는 연구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차관님께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최근에 결산심사에서 제가 법무부장관님과 경찰청장님께 딥페이크 사건과 관련하여 여기 계신 국무위원님들도 대상이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의 가족이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예.
 제가 그냥 공포감을 조장하기 위한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청장님, 혹시 부산에서 최근 딥페이크 사건 좀 특별한 사건 보고받으신 거 없으신가요?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있습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기초의원분들……
 맞습니다.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사진을 AI로 합성해서 성착취물로 만들어서 제공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질의 때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기 의정부갑의 박지혜 위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정부갑 박지혜입니다.
 국민들이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 주도로 고교 무상교육이 잘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여러 국무위원들께서 관심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저는 비서실장님께 질의를 준비했는데요. 오늘은 과학기술수석님이 지금 나와 계신 거지요?
박상욱대통령비서실과학기술수석비서관박상욱
 예, 그렇습니다.
 지난 7일에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로 온 나라가 떠들썩합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박상욱대통령비서실과학기술수석비서관박상욱
 예, 그렇습니다.
 140분간 진행된 대국민 담화에서는 우리 국민들이 원하던 국정농단의 진실, 대통령의 책임 있는 자세, 그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대통령님의 담화에 대해서 수석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박상욱대통령비서실과학기술수석비서관박상욱
 대통령께서는 진솔한 사과를 하셨고 또 여러 가지 국민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하셨습니다.
 그렇습니까? 지난 종합정책질의 때 국무총리님께서 하신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하시네요.
 (영상자료를 보며)
 주요 언론들의 반응입니다. 헤드라인만 보셔도 어떤 반응인지 잘 아실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대국민 담화에 대해서 언론 보도 대응 지침까지 내렸어요. 그런데 대통령실의 보도지침대로 기사가 잘 나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보도지침에도 불구하고 대국민 담화에 대해서 쏟아지는 비판은 비단 언론들만의 평가가 아닐 것입니다.
 대국민 담화 기자회견에서 대통령님께서 솔직하게 말씀하셨다고 했는데요,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 부적절한 일을 한 것도 없고 또 감출 것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명태균 씨가 여당의 공천에 관여했다는 증거는 계속 발견이 되고 있어요. 잘아시겠지만 당선인 되기 전에 윤석열·김건희 부부를 통해서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김영선 씨 그다음에 지방선거에는 김진태·박완수 씨를 후보로 밀어넣었다 이런 유의 주장들을 뒷받침하는 녹취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명태균 씨가 일반 국민이 대통령하고 여사하고 접촉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지 누구나 사람은 추천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수석님, 추천을 한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추천한 의견을 받아들여서 대통령님께서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것은 김영선이를 좀 해 줘라’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박상욱대통령비서실과학기술수석비서관박상욱
 존경하는 박지혜 위원님……
 명백하게 공천 개입이라고 생각되는데 수석님 입장은 어떠신가요?
박상욱대통령비서실과학기술수석비서관박상욱
 방금 예결위 전광판에 띄워 놓으신 PPT에 온라인에 돌아다니는 어떤 문서를 띄워 놓으셨는데 저희들이……
 온라인에 돌아다니는 어떤 문서가 보도지침 말씀이신가요?
박상욱대통령비서실과학기술수석비서관박상욱
 저희 대통령실의 포맷과 전혀 다른데 혹시 진위 여부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셨는지 여쭙고 싶은데요.
 제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료 탓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보도지침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아시지요?
박상욱대통령비서실과학기술수석비서관박상욱
 아니, 보도지침이라는 걸 저희가 만든 적이 없는데……
 보도지침이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잖아요, 제가.
박상욱대통령비서실과학기술수석비서관박상욱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진위가……
 명백하게 지금 다른 것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시면서……
박상욱대통령비서실과학기술수석비서관박상욱
 가짜뉴스를 띄워 놓으시면 저희가……
 수석님이 검증해 보셨어요?
박상욱대통령비서실과학기술수석비서관박상욱
 아니요,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기록에 남기 때문에 이것……
 기록에 어떤 게 남나요?
박상욱대통령비서실과학기술수석비서관박상욱
 가짜뉴스를 PPT에……
 보도지침을 내렸다 그 부분은 가짜뉴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상욱대통령비서실과학기술수석비서관박상욱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건 받아들이겠습니다. 가짜뉴스일 수도 있겠네요. 저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증거들을 봤을 때 공천 개입이라고 생각되는데 대통령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박상욱대통령비서실과학기술수석비서관박상욱
 이미 대통령께서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소상히 국민들께 밝히신 대로……
 공천 개입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박상욱대통령비서실과학기술수석비서관박상욱
 예, 공천 개입은 없었고요. 가능하지도 않았습니다.
 저희가 계속 들어 봐야겠네요. 대통령실에서 해명하시는 내용들이 계속 다른 내용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처음에 명태균 씨와 윤석열 대통령 공천거래 의혹이 제기된 것이 10월 6일이었습니다. 그때 대통령실은 처음에는 2021년에 대통령과 명태균이 두 차례 만났고 경선 이후에는 만난 적이 없다, 통화나 문자를 한 적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당선인 신분이었던 2022년 5월 9일에 통화를 한 녹취가 지금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또 대통령실에서 취임식 전날 통화한 이후에 추가 통화는 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해명이 맞는지, 앞으로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는 않을지 노심초사…… 국민들도 사실 노심초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해명만으로 저는 대통령실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들이 더 이상 해소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꼬이는 이런 해명들을 국민들에게 납득시키기 위해서라도 특검으로 말끔히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10월 30일에 명태균 씨가 채널A를 만나서 인터뷰를 했는데 당사자도 검찰 조사보다 특검을 하는 게 공정할 것 같다 이렇게 답변을 했더라고요. 특검에 대해서 국민적인 요구는 훨씬 더 강력합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 담화 직후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17%,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요. 부정평가 역시 취임 이후에 가장 높은 74% 기록했습니다.
 부정평가 이유로 1위를 기록한 것이 김건희 여사 문제입니다. 이제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진실을 밝히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김건희 특검법 통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당에서도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지금 제안하고 있는 것이고요.
 내일 본회의에서 아마도 의결이 이루어질 텐데 또 다시 거부권을 행사한다, 이 통과된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하면 그야말로 국민들의 뜻이 어떤 칼날이 돼서 윤석열 대통령님께 돌아갈지 모른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석님, 대통령님께 꼭 특검 수용을 건의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국무조정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시정연설, 총리님께서 진행하셨는데요. 자리에 계시지요?
방기선국무조정실장방기선
 예, 여기 있습니다.
 정부의 의료개혁 의지가 굉장히 강력한 것 같습니다. 의료라는 단어는 열아홉 번이나 언급이 됐더라고요. 저는 사실 기후에 관심이 있는데 기후는 딱 한 번 언급됐습니다.
 정부가 의료개혁을 20대 핵심과제로 선정했고요.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해야 된다, 인재 양성을 위해서 5년간 10조 원 국가 재정을 투입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지난 2월에 2035년까지 1만 명의 의사 인력을 확충하겠다는 그런 목표로 내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하는 인력 확대 방안 발표했지요?
방기선국무조정실장방기선
 예.
 그 이후에 사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고 있는데요.
 의료개혁을 위해서 의사 인력 확대가 필요하다, 이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확대를 진행하는 방식이 문제인 것이잖아요. 의사단체 등도 반대를 하고 있고 전공의들이 사직하고 의과대학 학생들은 학교를 떠나서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너무 높습니다.
 지금 국무조정실장님께서는 여러 중앙기관들의 행정을 지휘 감독하는 그런 위치에 있으시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 의료개혁 추진과 관련해서 책임감 있는 해법을 역시 조율해서 내놓아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시지요?
방기선국무조정실장방기선
 예.
 그래서 의료개혁 추진 방식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오늘은 예산을 논의하는 자리니까요 관련하여 내년 예산에 대해서 촘촘히 살펴보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방기선국무조정실장방기선
 관계부처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는 내년 예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의료개혁 방향을 잘 반영하고 있고 현실 역시 잘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국민적인 합의가 부족한 사안에 대해서 예산이 조금 성급하게 편성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 사업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교육부 예산인데요. 사립학교 환경개선 자금 융자사업 예산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자금을 학교에 저금리로, 장기저리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에요. 이 자금으로 의대는 아마도 의료장비를 확충하고 의과대학 운영비를 조달하고 노후시설을 개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예산이 전년 대비 2.16배 증액되어서 2180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증가된 금액의 대부분이, 지금 과목은 사립학교 환경개선 예산이잖아요. 대부분이 의대 쪽으로 편성이 된 거예요. 사립 다른 비의대 같은 경우에는 매년 수천억 원, 여기도 수천억 원 융자 지원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전체 금액은 저렇게 많이 증가했는데 비의대를 지원하는 예산은 줄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수요 대비 지급률이 비의대의 경우에는 올해 40%였는데 내년에 25%로 줄어들게 됩니다. 정부의 무리한 의대 정원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비의대에 대한 지원이 줄어드는 그런 형평성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요 의대 여건 개선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딱 의대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지요. 무려 8678억 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국립 시설을 이렇게 새로 건설하는 그런 예산 같은 경우에 얼마나 편성이 어렵습니까? 지침에 따르면 사전타당성평가라는 것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 예산 같은 경우에는 거의 9000억 원에 가까운 그런 금액인데 사업의 효과성이나 경제성에 대한 검토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 예산을 어떻게 산출했는지 아시나요?
 세부적인 사항은 조정실장님께서 아시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제가 보여 드릴게요.
 산출 과정을 보니까 단순하게 의대생 일인당 소요 면적, 면적당 평균 공사단가 기준으로 곱하기를 해 가지고 전체 예산을 마련한 거예요. 이것을 대학별로 어떻게 공간 구성을 하겠다 이런 계획도 없이 일률적으로 이렇게 곱하기를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정말 어떻게 이렇게 예산을 딸 수 있냐 다른 부처들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투입될 국가 예산이 9000억 원에 달하는데 이런 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방기선국무조정실장방기선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는 어쩔 수 없이 물량 단가를 고려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있어서는 국립대 의대 시설 여건을 전반적으로 개선을 하려고 총사업비를 조정을 한 거고요. 저희가 조금 더 세부적인……
 의대 여건 개선 사업인데요?
방기선국무조정실장방기선
 예, 그러니까요. 국립대 의대 시설 여건의 전반적인 개선을 위해서 한 거고, 예산이 이게 총사업비가 몇 년에 걸쳐서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예산에서 조정해 가는 과정에서는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한 수준의 조정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과정에서 개별 학교들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저는 이렇게 절차적인 타당성…… 사실 절차라는 것이 거쳐야 하는 의미가 당연히 있을 것인데 그런 것을 거치지 않고 편성됐다는 점에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 과정의 어떤 합리성을 추구하는 것만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예산을 이렇게 편성함으로써 분명히 다른 부분의 예산이 줄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 예산편성에 대해서 저는 다시 점검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보건복지부 예산을 보면요, 어저께 들어 보니까 상임위에서 여러 번 지적들이 나왔던 예산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전공의 등 수련수당 지급 사업 예산이에요. 이게 원래 소아청소년과·흉부외과·외과같이 필수과목 전공의 220명에게 100만 원씩 1년간 지급했던 예산인데요. 내년에 갑자기 8개 과목, 4600명으로 확대해서 전년 대비 12배 증액된 589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이 사업이 효과가 있다면 이렇게 늘려서 예산을 편성하는 데 동의할 수 있겠지만 어저께 질의에 나왔던 걸 보니까 이 8개 과목, 지금 현장에 남아 있는 전공의 400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당장 4600명, 누가 받아 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유사한 사업이 있었어요. 국공립대 수당 사업이라는 게 있었어요. 기피과목 전공의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것인데요. 비슷한 설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2016년에 폐지한 전례가 있습니다.
 내년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지역필수의사 지역수당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에 근무하는 8개 필수 진료과 의사들에게 추가로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저런 방식으로 계산을 해서 115억 원 편성해 놨는데요. 과거에 유사한 공중보건장학제도 사업이 2019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 신청률이 50% 정도밖에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거 실패 경험이 있는 가운데에서 유사한 사업을 조금 막무가내로 편성한 것이 아닌가, 지금 사회적으로 의대 문제, 의대 정원 확대 문제가 어려우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내년 예산을 어쨌든 좀 늘려 가지고 해결하려는 제스처를 보여 주는 것으로 정부가 이 문제를 모면하려는 것은 아닌가 저는 약간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예산들은, 좀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조정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국무조정실장님께서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방기선국무조정실장방기선
 예, 앞으로 잘 챙기겠고요.
 위원님,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이 사실은 현재 우리 의료 현장이 갖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역의 필수의료 부분들이 특별히 인력도 적고……
 당연하지요. 필수의료, 지역의료 당연히 지원해야 되지요.
방기선국무조정실장방기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이냐, 그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대로 편성이 된 것이냐 그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방기선국무조정실장방기선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과 필수의료에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을 해서 여러 가지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그 방안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담은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조금 더 의료계와 그다음에 의료교육계와 조금 더 원활하게 대화가 이루어지면서 만약에 정부가 만든 안들이 조금 부족한 면이 있으면 조금 더 보완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제 여야의정협의체도 출범했으니까 책임감 있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국무조정실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외교부장관님도 함께 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올해 4월에 G7이 2030년까지 ESS, 이게 에너지 저장장치거든요. 이것을 6배 이상 확대하자 그런 선언에 합의했습니다. 혹시 들어 보셨나요?
방기선국무조정실장방기선
 예, 들어 봤습니다.
 아, 들어 보셨어요.
방기선국무조정실장방기선
 예.
 ESS 확대에 합의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방기선국무조정실장방기선
 아무래도 신재생에너지 부분이 많이 발전이 되다 보면 이 스토리지 부분이 좀 강조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와 연결해서 협의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작년에 G7 그리고 이번 주에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개막했잖아요. G7과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재생에너지 3배 서약에 합의했습니다. 그 후속조치로 에너지 저장장치 6배 확대하자는 서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생에너지 변동성에 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인프라를 갖추어야 하고 앞으로 탄소중립을 위해서도 ESS가, 다음 장 표를 보시면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 개도국을 막론하고 2050년 경에는 전체 전력 믹스의 20% 이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그런 세계에너지기구의 전망 이런 것에 기초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G7에서 이런 합의가 이루어졌으니까요 아마도 이번 주부터 진행되고 있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도 이 6배 서약에 당사국들이 합의하자 이런 움직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서약에 대해서 우리나라 정부가 참여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방기선국무조정실장방기선
 현재 저희가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가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ESS 강국이에요. 사실 몇 해 전만 해도 전 세계적으로 설치된 ESS 용량 중에 우리나라가 1등이었거든요. 그리고 산업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굉장히 잘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ESS 6배 서약에 꼭 가입을 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당사국들도 이 서약에 동참하도록 촉진하는 그런 활동을 이번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기간에 적극적으로 펼쳐 주시기를 부탁을 드려 봅니다.
방기선국무조정실장방기선
 예,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시간이 있는데 교육부총리님께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질의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총리님, 기초학력 문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중요합니다.
 아이들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기반이 되고 또 기본인권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습니다.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에도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 격차를 해소하자’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잘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기초학력 사업 매우 중요한 것 같은데요 내년도 기초학력 예산편성된 것 어떻게 됐는지 혹시 아시나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기존의 지역 단위 기초학력 사업은 보통교부금 체제로 이렇게 내렸습니다.
 맞습니다. 보통교부금 체계로 이렇게 전환이 됐는데요. 1765억 원이었던 것을 특별교부금을 갑자기 이렇게 절반 이하로 줄여서 나머지는 보통교부금으로 돌렸으니까요. 잘 아시겠지만―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이미 우려하는 여론이 굉장히 높습니다. 언론에서도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이 기초학력 지원사업은 정부에서 평가하기로도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맞습니다.
 사실 더 잘 아시겠지만 특정교부금과 보통교부금은 성격이 다르잖아요. 보통교부금으로 내렸는데 이것은 그러면 지역의 교육청이 우선순위에 따라서 기초학력 사업을 소홀히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인정하시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게 보통교부금으로 내린 부분이 있지만 동시에 또 국가가 해야 될 일에 보다 더 집중해서 책임교육학년제 지원이라든가 국가 기초학력 포털이라든가 새로운 구축들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스템을 정부와 지방이 좀 더 균형 있게 하는 체제로 이제 간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렇지만 변화가 너무 급격한 것 같고 저는 기초학력 문제는 전 국민이 고르게 혜택을 봐야 하는 문제라는 점에서 특별교부금 체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하는데 후속 심사 과정에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기초학력이 중요하다는 건 정말 공감하고요. 저희 교육부가 특별교부금은 중앙정부가 꼭 해야 되는 일 중심으로 하고 지방에서 좀 더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제를 개편했는데요,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전북 군산·김제·부안갑의 신영대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경호처에서는 차장님 나와 계시나요? 경호처차장님 나와 계시나요, 대신?
김성훈대통령경호처차장김성훈
 예, 차장 나와 있습니다.
 어디 계시나요?
 대통령이 평상시 체력 단련은 어떻게 하십니까, 체력 관리는? 운동을 좀 하시나요, 헬스 좀 하시고?
김성훈대통령경호처차장김성훈
 산책하십니다.
 유일한 운동이 산책이에요?
김성훈대통령경호처차장김성훈
 예.
 그렇게 해도 건강관리에 이상이 없는 건가요?
김성훈대통령경호처차장김성훈
 어린이정원하고 체육관 등 산책을 하고 운동도 가끔 하십니다.
 경호처차장님은 골프 치세요?
김성훈대통령경호처차장김성훈
 칠 줄은 압니다.
 얼마나 치세요?
김성훈대통령경호처차장김성훈
 최근에는 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전에 얼마 쳤는데요? 말씀해 보세요.
김성훈대통령경호처차장김성훈
 그때 그때 다릅니다.
 어쨌든 경호실에 계시니까, 경호처에 계시니까 아무래도 운동신경이 있어서 잘 치실 것 같아요. 그러시지요?
김성훈대통령경호처차장김성훈
 예.
 골프를 대통령은 잘 치십니까? 몰라요?
김성훈대통령경호처차장김성훈
 저는 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오늘 뉴스 보니까 10월 12일 날, 11월 2일 날, 11월 9일 날 태릉CC에서 대통령께서 라운딩을 하셨다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대통령실에서는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다 그래요.
 저는 대통령께서도 휴일 날 이용해서 당연히 라운딩 할 수 있고 골프 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시기의 적절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어요. 10월 12일 같은 경우는 북한이 무인기 침투를 주장하면서 강력하게, 한국이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던 날이고요 북한이 성명 냈던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북한이 오물풍선 날린 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11월 2일 같은 경우는 대통령 지지율이 최초로 17%로 최저 지지율 찍었던 날이기도 하고, 11월 9일은 이틀 전에 대국민 사과했던 날이라서 운동을 하시는 건 좋은데, 골프를 치시는 건 좋은데 이 시기가 적절했느냐라는 생각이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런데 이에 대한 해명을 트럼프 당선자와 친분을 쌓기 위해서 골프 연습을 하셨다고 대통령이 해명했는데, 제가 차장님한테 왜 여쭤봤느냐 하면 꼭 트럼프하고 골프를 치는 게 필요하면, 제가 볼 때는 대통령님이 골프를 잘 치신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그동안의 언론 보도를 보면 골프 거의 안 친다고 그러고, 그러면 연습장 가셔야지요, 꼭 그러고 싶으면. 4시간씩 굳이 필드에 나가서 시간 허비하면서 골프 칠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못 치면 어떻게 해요, 차장님? 골프 못 치는 사람은 연습장 가야지요. 뭔 필드를 나가요?
김성훈대통령경호처차장김성훈
 연습장 가게 되면 거기에 또 일반 국민들이 제한도 받고……
 태릉은요?
김성훈대통령경호처차장김성훈
 요즘 또 스크린 골프장이 있니 없니 말도 많았고요.
 차장님, 이것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 드린 거고요.
 대통령실에서 지금 실장님도 안 계시고 정무수석도 안 계셔서, 박상욱 과학기술수석님 나와 계시지요?
박상욱대통령비서실과학기술수석비서관박상욱
 예,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대신 전달해 주십시오. 꼭 트럼프하고 골프를 치고 싶으시면, 트럼프가 쳐 줄지는 모르겠지만, 트럼프 당선자가 함께 쳐 줄지는 모르겠지만 꼭 하고 싶으시면 연습장 가서 골프 연습하시고, 잘 못 치시잖아요. 그리고 그 시간에 공부하시라고, 공부.
 지금 국제 정세가 엄혹하고 한국이 패싱되면서 북한과 미국이 직접 대화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트럼프가 관세를 높이면서 한국 경제가 위험해질 수 있는데 골프로 외교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 아끼셔서 공부 좀 많이 하시라고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욱대통령비서실과학기술수석비서관박상욱
 예, 대통령께 저희 참모들이, 안보실과 각 정책 참모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화에 대해서 정리해서 보고드리고 공부를 하고 계십니다.
 제가 보기에는 공부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기자회견 보면 도대체 국민들도 무슨 얘기 하시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요. 중언부언, 앞뒤 왔다 갔다, 대통령의 가치와 철학이 뭔지 모르겠다는 평가가 국민들의 평가입니다.
 제가 교육교부금하고 지방교부세 관련해서 여러 차례, 결산 때도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고 이번 예산심사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면,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세수 펑크가 발생했고요. 2023년 56조 4000억, 2024년도는 거의 30조 결손이 났습니다. 그 결과 정부재정도 어려워졌지만 결국은 지방에 내려가야 할 교육교부금과 지방교부세 18조 3000억 원을 작년에 미교부, 불용 처리했어요. 올해는 좀 나은데 전체적으로 9조 7000억을 불용 처리해야 되는데 어쨌든 지방재정이 어렵다고 그래서 3조 2000억 원은 교부하기로 했습니다.
 기재부차관님, 맞지요?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예.
 그런데 지금 지역 시·도교육청의 현실은 참 어렵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올해 대비 내년도 예산안이 조금씩 올라가기는 했습니다.
 장관님, 잘 들리시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이게 결국 실상 내용을 놓고 보면 물가 인상이랄지 경비가 오른 것 때문에 오른 거지 실제 학생들을 위해서 집행될 예산들이 늘어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의견들은 제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진보·보수를 떠나서 각 시·도교육청 교육감님들의 의견입니다.
 예를 들어 울산시 같은 경우도 보면 천창수 교육감이 지난 6일 날 기자회견 열고 이런 말씀 하셨더라고요. ‘2년 연속 세수결손 부담을 떠안으면서 일반사업비는 일괄 15% 삭감 편성했다. 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서 충당한 1694억 원과 인건비·경상비 상승분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상당한 규모의 마이너스 예산이다’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님은 지금 강은희 대구교육감이 하고 계시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맞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지난 10월 18일 세수 재추계 발표 이후에 ‘이대로 세입 감소가 계속 누적되면 모든 교육청의 기금은 2026년 이후 고갈될 것이다’ 이렇게 의견을 밝히셨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어쨌든 간에 재정이 취약하니까 교부금이 적게 내려오니까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에서 돈을 당겨 쓰고 있지요, 각 시·도교육청별로?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기금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을 그냥 시·도교육청이 있는 돈 다 쓸 수는 없는 거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각 시·도교육청별로 다 조례가 있어 가지고 조례에 근거해서 전체 기금 적립액의 70%를 쓸 수 있다, 50%를 쓸 수 있다 이렇게 규정돼 있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렇습니다.
 그 이상 쓸 수가 없는 거고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제가 전라북도를 한번 봤더니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에서 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기금 규모가 3950억 정도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미지급, 불용 처리된 교육교부금을 보면 5582억 8000만 원이 감액됐으니까 실제 불용 처리된, 전북교육청에 내려가야 될 불용 처리된 예산 대비, 결국 기금을 다 사용해도 그것을 채울 수 없는 규모였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7개 시·도교육청마다 사정이 다 다르고 저희 교육부가 각 교육청별로 그런 어려움들을 함께 해소하기 위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교육재정교부금도 줄고 그동안 적립해 온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도 줄어들고 있고 그것도 사용할 수 있는 한도가 조례에 따라서 정해져 있고요. 그런 현실인 거잖아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내년도에 각 지방교육청의 부담은 늘어난다는 겁니다.
 첫 번째요, 내년도에 유보통합 하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유보통합 관련해 가지고 그동안 국가가, 보건복지부하고 교육부에서 지원했던 예산들은 그대로 지원하는 건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유보통합 실행계획을 6월 달에 발표했고요, 그 계획에 따라서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지원하는 건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당연합니다. 유보통합에 대한 것들은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어쨌든 보면 부총리께서 11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 하시면서 ‘유보통합 등 교육부 9대 교육개혁이 올해 뿌리내리고 내년에 꽃피우면 불균형이 바로잡히는……’, 불균형이 이런 거지요,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런 표현이신가요? 그렇지 않으면……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불균형이라는 것은 교육 불균형의 경우……
 교육 불균형, 전체적으로?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소득별로도 교육 기회가 불균형……
 이런 불균형이 바로잡히는 것을 국민들이 체감할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셨어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맞습니다.
 실제 유보통합을 하면서 기존에 지원했던 것 말고, 아마도 보건복지부에서 어린이집 지원해야 될 예산을 교육부로 이관하는 것 그리고 지자체에서도 일부 과거에 시군 지자체에서 직접적으로 어린이집 지원했던 예산 이런 것들을 다 교육청으로 이관하고, 교육부로 이관하는 것을 하더라도 이것 이외에 유보통합을 함에 따라서 새롭게 유보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들이 추가 편성된 게 있습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이번 예산안에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만 5세아 같은 경우에 무상으로 하자는 제안을 계속 해 왔고 또 교육부 입장에서는 내년도에 추가적으로 꼭 편성되었으면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예산을 봤더니 결국은 유보통합을 한다고 하면서, 실제 유보통합을 통해서 불균형을 해소한다고 하셨는데 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예산이 없습니다. 국가의 지원 예산이 없습니다. 변동이 거의 없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도 교육청 관련해서 예산서를 다 꼼꼼히 봤는데요. 좀 살펴봤는데 예산도 증액됐다고 하지만 그게 미미한 수준이거나 별 의미가 없습니다. 전년도에 했던 사업들을 이어서 하는 사업인 거지 새롭게 유보통합 관련해서 예산이 추가된 게 거의 없습니다. 맞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특히 5세아 무상교육 같은 경우는 이번에 추가로 좀 편성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저희 교육부의 요청입니다.
 그런 건데 그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결국은 그동안에 교육청이 담당하는 유치원 교육과 지자체·보건복지부가 담당하는 어린이집 교육 간의 교육의 질의 격차를 줄이고 균형감 있게 그리고 그 선생님들에 대한 처우 문제도 어쨌든 간에 균형감 있게 하는 게 목표이지 않습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맞습니다.
 그런 건데 결국은 이런 과제들을 실행하기 위한 예산도 반영되어 있지 않고, 전에 제 질의에 부총리님 답변하는 과정 보니까 이것 역시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감당이 가능하다 이런 표현을 쓰셔서 저는 이것 역시도, 제가 먼저 얘기했던 지방재정도 어려운데 또 이것도 추가되는 거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무상교육 말씀드려 볼게요. 같이 통합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무상교육 예산 90% 삭감됐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마 서울에 사시니까 길거리마다 선거 앞두고서 ‘중단 없는 고교 무상교육 국민의힘이 챙깁니다’, 현수막 엄청 보셨잖아요. 보셨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런데 이게 결국은 그 법이 한시법이라 기한이 종료돼서 이제 더 이상 지원 못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러니까 여러 번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국고로 하던 것을 이제 지방비로 재원을 달리한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드리는 건데,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지방의 교육재정이 매우 취약하다라는 말씀 드렸고 거기에 대해 동의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런데 계속해서,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과거처럼 우리나라의 내국세 세수가 많아져서, 매년 늘어서, 한마디로 지방교육청에 내려가는 예산이 많아져서 그러면 이 정도 예산이 늘어났으니 이걸 가지고서 이제 고등학교 무상교육도 지방교육청이 담당해라, 유보통합 부분도 더 배정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지방교육청에 재정이 다 못 내려가고 있고 세수결손이 발생해서 교부세가 애초 목표했던 만큼 못 내려가고 있고 더 나아가서 이게 부족하니까 기금까지 헐어서 쓰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사업만 계속 추가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교육부에서.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기금 같은 경우에는 더 잘 아시겠지만 그동안 여력이 많아서 10조 이상 쌓아 놨다가 그걸 이제 쓰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지만 일반 지자체보다는 교육청이 기금이라는 그런 곳간이 있다는 것이고요.
 또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추계를 해 보면 한 3.4조 정도 이렇게 여유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 증가가 있습니다. 그 증가액에서 추가로 소요되는 AIDT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유보통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저는 결론은, 전체 각 시·도교육청 세출 구조에서 실제 인건비, 학교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 비중이 몇 %나 되는 줄 아세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굉장히 높습니다.
 70%입니다. 예산 규모는 큰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30% 정도밖에, 교육사업에 투여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지금.
 참 유감스럽게도 아까 서지영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어요. 감사원의 직원 규모와 예산 규모를 말씀하셨거든요.
 부총리님, 전국에 있는 교직원 숫자 몇 명입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한 40만……
 40만 명입니다.
 감사원 직원 숫자 몇 명입니까?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지금 한 1200명 정도 됩니다.
 1200명의 조직하고 40만 명의 교직원이 있는 조직하고 예산을 같이 비교할 수 있습니까? 교직원만 있습니까? 그런 말씀 드리는 거고.
 결국은 지금 정부 재정이 부자감세 때문에 세수가 적게 걷히니까 이게 연동돼서 지역에 내려갈 교부금이 적게 내려가고 있는데 이 적게 내려가는 교부금에 추가로 사업들을 계속 붙여 나가면서 이 부담을 오롯이 지방교육청에 전가하고 있다, 결국 이 피해는 고스란히 지금 교육받고 있는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에게 갈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아까 서지영 위원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일인당 교육비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그것도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요.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복지성·선심성 현금 지원.
 시골 학교 혹시 가 보셨습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읍내가 아니라요, 실제 마을 단위 학교들 가 보면 아이들 숫자가 많지 않아요. 그런데 현장학습 갈 때 돈 1000원을 못 갖고 갑니다, 형편이 어려워서. 선생님이 돈을 주기도 하고 뭘 사 주기도 하고 그래요. 이런 학생들 지원해 주면 안 됩니까, 학교에서?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지방교육재정에 있어서 좀 더 효율화하고……
 그런 학생들 지원해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교육부 입장에서?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저희가 학생들 우선으로 지원을 하게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그리고 행안부 관련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행안부 쪽에.
 장관님, 지방교부세 많이 줄었지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결국은 지방재정이 취약하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해서 운용을 일부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지금 0원인 지자체도 많지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좀 있습니다.
 그런 데들은 작년에도 지방채 발행을 했고 올해도 지금 또 지방채 발행을 준비하고 있고, 내년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리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같은 경우 조례에 의해서, 교육청과 마찬가지로 조례에 의해서 당해 연도에 쓸 수 있는 금액이 한정돼 있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행안부에다가 지방채 발행 관련돼서 신청한 게 있지요? 관련 수요조사 하셨지요, 올해 2024년도?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24년도에 교부세 감소로 인한 지방채는 세종시가 유일한 곳입니다. 37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지방 같은 경우도 아시다시피 양도세랄지, 지방에도 지금 재정수요가 적은 데다가 결국은 지방에서 재정자립도 매우 취약한 지방 소도시 같은 경우들은 정부의 교부세 지원을 통해서밖에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교부금 자체가 적게 내려오니까 어떻게 해요?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겠지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올해 전체적으로는 한 8조 정도 지방채 발행이 돼 있고요.
 제가 보고받은 것은 공공자금, 금융기관 빼놓고 공공자금으로 지방채 발행한 수요가 올해가 4조 9683억으로 파악됐어요. 맞나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것은 제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전체 규모는 8조고요.
 그 8조라는 부분은 아마 일반 금융기관 다 포함해서 그럴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럴 겁니다.
 그런데 내년 수요조사 하셨지요, 지방채 발행 수요조사?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얼마 나왔던가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내년은 제가 아직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한번 받아 보시고요.
 제가 받은 것은 내년에 5조 2963억 원 정도의 지방채 수요가 조사됐대요, 행안부에서 전국 지자체 통해서. 올해보다 늘어났지요. 결국은 지방도 해가 갈수록 계속 어려워지고 있는 거지요, 세수 감소가 있으면서. 맞지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러면 기재부2차관님, 공자기금에서 지방채 인수 예산 내년에 얼마지요?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100억으로 돼 있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면 100억만 집행하고 이제 지자체가 재정도 어려운데 은행, 금융기관 통해서 알아서 빌려서 쓰면 되는 겁니까?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그러니까 공자기금에서 지방채 인수를 하려면 어차피 저희 중앙정부에서 국채를 발행해서 지방채를 사 주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그동안 교부세가 어떤 급격한 위기로 확 줄 때는 공자기금에서 지방채 인수를 많이 해 줬고요. 그걸 제외하고는 보통 100억 정도 수준이다……
 그러니까 차관님 말씀 들으면 이런 겁니다. 정부는 빚질 수 없으니 일반 국민들이 빚져라, 정부는 빚질 수 없으니 지자체가 다 빚져라, 이렇게밖에 안 들립니다.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중앙정부 채무가 오천만 국민이 지는 빚입니다.
 그렇지 않지요. 급할 때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서 어쨌든 국민들 빚을 더 적게 만들어 주고 나중에 경기를 부양시켜서 그걸 통해서 세수 투입을 통해서 경기가 좋아지면 세금을 많이 걷어서 이걸 통해서…… 국민들이 그만큼, 받은 만큼 세금을 더 내겠지요, 경기가 좋아지면. 이거를 선순환 구조라고 보는 건데 지금 결국은 정부의 세수결손 부담이 국민들 또는 지자체로 이양되는 거예요.
 최소한 어떠냐 하면 공자기금 같은 경우들은 지자체 입장에서 어쨌든 이율이 낮은 겁니다. 공자기금 지원 안 해 주면 결국 그 지자체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5조가 넘는 돈을, 지자체들이 결국 돈을 어디에서 빌려야 돼요? 은행에서 빌려야 되잖아요, 1% 이상 이자가 비싼 곳에서.
 이것 차관님, 다시 검토할 생각 없습니까?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그것은 예산 논의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 잘 살려서 저희들이 보겠습니다.
 지방재정도 어렵고 국가재정도 어려운데 가능하면 국가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방에 그 국가적인 어려움을 전가시키는 이런 재정정책들은 지양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신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서지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세요.
 존경하는 신영대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저의 질의가 조금 왜곡돼서 이해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바로잡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질문을 하시면서, 감사원의 인력 규모와 교직원 전체 숫자를 물으시면서 제가 마치 지방재정교부금 전체, 17개 시도 전체의 교부금과 감사원의 어떤 재정 상황을 비교해서 질의한 것처럼 국민 여러분들께서 오해하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비교한 것은 통일부와 여가부의 전체 예산 규모에 비교해서 각 교육청의 예산 규모를 비교한 것입니다. 아까 여가부가 1조 7000억 정도 된다고 했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서울교육청이 1조 9000억 그다음에 경기교육청이 3조, 24년 8월 기준입니다. 그래서 교육청 전체가 24년 8월 기준으로 18조의 기금과 예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렇게 비교하시는 것은 적절한 저의 질문 의도가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교육부장관님한테 아까 들으니 신영대 위원님께서 5세 무상교육에 대한 예산 물어보니까, 어떻게 하실 거냐 그러니까 ‘증액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다시 한번 말씀을 해 보시지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예산 9000억이 넘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교육재정에 의해서 지방교육청 그쪽으로 넘어가서 처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교육감들하고 이 얘기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이 두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먼저 고교 무상교육, 1조가 좀 안 됩니다. 그 금액에 대해서는 교육감님들께 충분히 양해를 구했고요.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담배소비세분이 2년 연장이 되면서 그 액수가 1.6조 해서 더 큽니다. 그래서 그거를 확보한 걸 설명드리고, 그걸로 인해서 내년도의 지방교부금이 한 3.4조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서 고교 무상교육은 좀 수용해 주십사 설명을 드렸고요. 많은 교육감님들이 납득을 하신 걸로 그렇게 저희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육감님이라고 얘기하면 다 동의는 안 하신 부분도 있다는 거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저희가…… 교육감님들 입장에서는 계속 요구를 하시는 입장이시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처음 질의하신 5세 무상교육 같은 경우에는 한 삼사천억 정도 액수인데 저희가 계속 재정 당국과 협의를 했지만 반영이 안 돼서, 그렇지만 교육부 입장에서는 유보통합을 국가적으로 추진하고 또 사실은 여야가 다 공감을 많이 해 주시기 때문에 국회에서 좀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관련해서, 월요일부터 저희가 소위원회 심사에 들어가는데 이 부분은 대통령 공약으로 알고 있어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렇습니다.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재정 당국의 2차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5세 무상보육에 대해서?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5세 무상보육은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것 중에 아마 일부 추가, 칠팔만 원 정도를 추가로 달라는 이야기 같은데요. 이건 저희가 23년 1월에 발표했던 유보통합 추진 방안하고 올해 7월 달에 발표됐던 유보통합 추진 시행 계획상에 추가로 소요되는 부분들은 교육교부금으로 부담하는 게 원칙이라는 그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취지들을 잘 살려서 저희가 부처 간에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하여간 다시 한번 질문드리면, 원 정부안에는 5세 무상보육에 대한 건 안 들어가 있는 거지요, 예산이?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부산 중구영도의 조승환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주호 교육부총리님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존경하는 박정 위원장님 또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태종대와 자갈치시장을 품고 있는 부산 중구영도구 조승환입니다.
 특활비 문제와 관련돼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지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활비 전액 삭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정치적 레토릭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을 보면 정말 안타깝고 유감스럽다. 경찰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정말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차관님, 특활비가 정말 정부에서 쌈짓돈처럼 쓰는 돈입니까?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특활비는 저희 예산집행지침상에 수사, 정보, 외교·안보, 국가 기밀활동과 관련된 데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 경제부총리께서 특활비의 역사성과 관행에 대해서 한 가지 언급을 하셨습니다. 좀 두리뭉실한 말씀이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국민들한테 좀 알릴 필요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이건 어떻게 보면 공무원을 해 봤던 사람으로서 또 지금 현직 의원으로서 제가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활비는 받는 사람은 이게 특활비인지 아닌지를 전혀 모릅니다.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수사관들한테 월정액으로 특정업무경비가 입금이 되지요, 청장님?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예, 그렇습니다.
 물론 봉급하고는 분리돼서 입금이 되겠지만.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이것은 활동비입니다.
 활동비로 입금이 되겠지요?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예.
 그런데 그 사람은 그게 정식 예산으로 돼 있는 돈인지, 특활비인지, 특정업무경비인지 모르고 받습니다.
 지금 저도 놀랐습니다. 의원실에 특정업무경비가 300만 원 정도 나온다 그래서 방금 여기서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 봤어요. 무슨 생각을 해 봤냐 그러니까……
 인혁처장님, 과 운영비가 지금 예산 책정이 얼마 돼 있습니까? 보통 과 수당은 인혁처에서 안 하나요?
 답변 좀……
연원정인사혁신처장연원정
 과 운영비는 예산처에서……
 아, 예산처에서.
 과 운영비가 보통 인원수에 따라 조금 가감이 있습니다마는 한 20만 원 되지 않습니까?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예,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됩니다.
 15만 원 정도 되지요.
 그러면 국회의원실의 실 운영을 하려고 그러면, 사실 4급 2명입니다. 4급 2명이면 한 30만 원 받아서, 사실 일반 과도 과장으로서 운영하기 힘듭니다. 힘든데, 그게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특정업무경비라는 걸 가지고서 지원해 주고 필요한 영수증을 받고 또 영수증이 받아지지 않는 부분들은 안 받고 이런 형태로 운영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회사무총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의견에 대해서?
박태형국회사무처사무차장박태형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업무경비 같은 경우에는 수사, 감사, 예산, 조사 등 어떤 특정업무 수행을 위해서 그 기준에 따라서 사무처도 그렇고 정부도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 상황 속에서의 관행이라는 게 사실 오랫동안 잠재돼 왔다. 또 기관장으로서의 어떤 격오지 근무자라든지 또는 일정 기간에 있어서 특수한 어떤 활동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상적인 성과상여금이나 이런 것으로서는 집행하지 못하는 이런 것에 쓰여 왔다. 그걸 모두 없애자 그럴 것 같으면 정말 우리 예산 구조부터 시작해서 정부 조직 구조, 직무급 제도 모든 우리 정부 제반의 제도가 다 바뀌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고생한 사람들한테 더 줘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 국감한다고 정부 공무원들 15일 동안 거의 밤새웁니다. 그 직원들하고 다른 데 국감하고 상관없는 데 있는 직원들하고 봉급이 다릅니까, 뭐가 다릅니까? 똑같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합니까?
 이런 관행들이 이루어져 왔다 이걸 저는 말씀드리고 이게 그렇게 부도덕하고 정부에서 마음대로, 기관장이 마음대로 이렇게 쓰는 돈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국민들한테 꼭 드리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역사성에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통일부장관님, 지금 통일부에 특수활동비하고 특정업무경비가 얼마쯤 있습니까?
김영호통일부장관김영호
 통일부에는 그런 경비가 없습니다. 정보비가 있습니다.
 없습니까.
 YS, 김영삼 대통령께서 사실 여러 가지 개혁을 많이 했습니다. 그중에, 개혁 중의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과거에는, 지금도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과거에는 각 부처에 국정…… 그 당시에 안기부에서 편성해 놓은 예산이 따로 있었습니다.
 기재부차관님, 혹시 기억하세요?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국정원에서 활용하고 있는……
 아니, 옛날에 옛날에 YS 전에.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통일원에도 국정원에서 편성해 놓은 통일원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안기부의 통제를 받으면서 정보비로 썼어요. 그것을 전부 일반예산으로 YS가 개혁을 하셨습니다. 일차적으로 예산집행원칙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큰 혼돈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것 자체가 뭐냐,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투명성을 높이고 통제받도록 하겠다라는 그 절차가 저는…… 제가 아는 바로는 그게 시작이다라고 생각하면서 특수활동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되면서 지금 계속 투명화, 통제, 필수불가결한 것 외에는 현금지출 금지 그러다 보니 이제 특정업무경비라는 것까지 생겨 가지고서 과거 특수활동비보다는 훨씬 투명도가 높아지는 이런 투명성과 통제가 더 강화되고 있는 방향으로 죽 가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정부의 특활비, 특정업무경비를 전액 삭감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정부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키겠다는 이야기하고 같습니다.
 존경하는 신영대 위원님, 가셨는데……
 지방교육재정에…… 시골학교에 돈 1000원 못 가져와 가지고서 예산으로 돈 쓰는 거, 쓰면 안 되냐? 써야 되지요, 시골학교의 불쌍한 학생들 소풍 가면 빵이나 음료수나 사 갖고 갈 수 있도록. 그것을 선생님의 선의에 맡길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나라 아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선생님들이 그렇게 해 주셨지요. 그런 역할을 해 오던 게 중앙정부에서는 특활비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더 이와 관련돼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법무부장관님, 지금 특활비 집행에 대한 내부지침 있지요?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예, 있습니다.
 그다음에 위원회 통해 가지고서 이런 것 결정하고 다 하시지 않습니까?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저희들 특활비와 관련된, 정보공개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과 그다음에 기획예산처에서 한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대로 저희들이 공개를 하려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이상 더 공개를 하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이상 공개를 하면 특활비가 기밀유지의 필요성이 있을 때 사용되도록 돼 있는데 기밀유지라는 그 본질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정부의 내부통제 시스템, 내부감사 시스템도 존중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 측에서도 정말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뼈를 깎는 반성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내부통제 시스템에 대한 대국민 신뢰 부분을 어떻게 더 확충해 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고.
 이 특활비가 그냥 쓰이는 게 아니라 내부지침에 의해서 또 위원회에 의해서 내부통제받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 여러분들한테 꼭 알려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다라는 말씀 다시 드리고요.
 그리고 이 특활비 전액 삭감은 정부기능 마비다. 앞으로 마약수사, 이뿐만이 아니라 극단적으로 ‘국회의원 사무실에서마저도 앞으로 과 단위 운영비 받아서 국회의원 사무실 운영해라, 의원까지 포함해서’ 이런 이야기하고 똑같다. 그렇게 하라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그 외에 부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런 정부 제도를 도입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제도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타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업무를 마비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 또 그 목적에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은 건 4개 지청에 대한 정보공개 요구가 유독 심하다, 그거는 속기록에도 확인이 다 된다고 지금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법무부장관님, 어떻습니까?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몇 개 지검과 지청에 대한 부분을 요구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치적인 목적이 너무나 강하고 수사나 이런 부분에 대한 외압을 가하겠다라는 정치적 목적이 너무 강하다라는 점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찰청장님!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예.
 지금 백골단이다, 야당에서 백골단이다 뭐다 하면서 경찰관들이 진압복을 착용한 거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습니다. 진압복 착용의 판단은 누가 합니까?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진압복을 착용할 건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현장 지휘관이 판단하고 전체적인 상황은 총괄 지휘하는 서울경찰청장이 판단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진압복이라는 표현도 잘못됐다라고, 저도 썼습니다마는 진압복이라는 표현도…… 진압복이라는 표현 잘못된 표현이지요?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방호복입니다.
 방호복이지요?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예.
 그렇습니다. 경찰관들이 폭력 시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신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방호복 착용이, 현장 지휘관의 판단에 의한 방호복 착용이 이게 백골단이다 하는 80년대식 사고로 돌아가는 이런 일이 있다라는 거는 정말 지금 2024년 현 시대에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민노총의 폭력 시위가 있었지요?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예, 있었습니다.
 이 폭력 시위에 대한 경찰관들의 방호를 위해서 방호복도 입고, 현장 지휘관이 판단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경찰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방호복은 기본적으로 공격용 수단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경찰관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장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전 모 야당 위원님 질의에서 신고된 것 외에 경찰에서 그대로, 허가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마는 신고된 것 외에 경찰에서 그대로 했는데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 가지고서 굉장히 사고 위험성이 높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범위를 확대시켜 주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닌 것으로 아는데 설명해 주시지요.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최초에 민주노총에서 집회 신고를 할 때 숭례문을 기준으로 Y자 형태로 세 군데를 집회 신고를 했습니다. 한 8만 명 정도 이렇게 신고를 했었는데 저희들은 그 공간이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을 했고 집회 신고한 대로 수리를 했습니다.
 다만 실제 집회를 하는 과정에서 본집회 장소인 숭례문에서 덕수궁 대한문 앞 노상에만 집중적으로 왔고 나머지 두 군데는 거의 비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그런 요구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밀집도는 그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차선 확대 요청에 대해서 수락하신 적 없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최초에 진행 방향 전 차로를 협의를 했었고 신고 인원이, 실제 참가 인원이 늘어나면서 2개 차로를 더 허용을 했습니다. 그랬고 2개 차로를 더 확보…… 그리고 2개 차로를 확보를 해서 최소한의 교행이, 1개 차로씩 교행할 수 있도록 했었는데 그나마도 좀……
 최소한 국민의 교통 편의를 보장하면서, 시위 참여하지 않은 교통 편의를 보장하면서 시위대의 안전 부분에 대해서도 그 현장에서 차선 확대 등의 조치를 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부상과 관련된 현장 상황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그거는 좀 안타까운 일이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그 의원님께서 유튜버를 대동하고 현장에 오셨습니다. 현장에 오셔서 최초에 저희 법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항의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법 집행하는 장소 뒤쪽으로 안전하게 이격을 했는데 다시 경찰의 법 집행하는 그 뒤쪽으로 오셔 가지고 하면서, 제가 영상을 보면 주저앉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다만 거기에서 경찰의 어떤 적극적인 행동이 있었는지 여부는 저희들이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 부분도 경찰의 공권력에 대한 어떤 방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공권력 집행이, 현재 지금 청장님이 파악한 바로는 공권력의 집행이 없었다, 사실상의 공권력 집행은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거지요?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예.
 운집한 상황에서 사람이 넘어지는 일이라는 건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지요?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잠깐 정책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부분에 관해서 기재부차관님이나 행안부장관님이나 같이 좀 들어 주십시오.
 세외수입은 수익자 부담으로 주로 특정인의 공물 사용과 역무 제공에 대한 반대급부 또는 대가로서 국민적 저항도 적고 또 지자체에 따라서는 세수가 굉장히 증가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2022년도 결산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21.9%가 세외수입으로 충당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외수입에서 저는 제일 문제점이 악성 미징수액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방세 징수율은 95% 이상입니다. 그런데 세외수입 징수율은 80% 중반대에서 계속 그대로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는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싶은 게 지난 연도 수입이, 당해 연도에서 받지 못한 지난 연도 수입이 지금 세외수입으로 잡혀 가지고서 징수율을 굉장히 낮추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행안부장관님께서는 장기 미징수액 개선을 위해서 심층적인 실태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사실 세출에 대해서는 감사원장님이 감사도 많이 하시고 다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세출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마는 세외수입 특히, 물론 지방세에 관련된 전담 공무원들도 있습니다마는 순환보직을 하다 보면 결국 지방세수에 관한 부분들에 관해서는 공무원들이 굉장히 좀 무관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지방세수에 이렇게 연체되고 이러는 부분들은 사실상 회사가 망했다든지 도저히 추심이 불가하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손쉽게 결손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심층적인 실태조사를 해서 결손처리할 부분들은 지방공무원들이 부담 없이 결손처리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또 세외수입 중에서 더 징수를 받아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지방세에 준해서 받을 수 있는 역할과 권한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잘 알겠습니다.
 행안부장관님, 그렇게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시간 1분 남았습니다마는 추가질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제출 요구 좀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오전 질의는 윤준병 위원님까지 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영 간사님.
 간단하게, 지금 경찰의 과잉진압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되고 있고 양측의 사실에 대한 진위 공방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 요청을 드립니다.
 애초에 집회를 주최한 측의 집회신고서 그리고 이에 대한 경찰의 공문 수발신 내용 그리고 현장에 대한 채증영상을 본 위원이 질의하기 전까지 꼭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찰청장님, 들으셨지요?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예,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제출하겠습니다.
 특별히 가능하지 않을 범위는 없는 것 같은데요?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채증영상은 수사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혹시 의사진행…… 허영 간사님과 같은 발언인데……
 구자근 간사님.
 감사합니다.
 허영 간사님 자료 요청한 부분들에 있어서 혹시 자료 요청이 가능해서 요청이 된다면 저한테도 좀, 저희들한테도 주십시오.
 양당 간사님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전북 정읍·고창의 윤준병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이자 성지인 전북 정읍시고창군 국회의원 윤준병입니다.
 법무부장관님, 법사위 예산심사 과정에서 검찰 특수활동비 또 특정업무경비 이게 삭감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른 시각에서 보는 관점도 있던데 이 예산과 관련해서는 투명성이나 적절한 통제가 있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예.
 또 실제 집행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볼 때 적절하지 못한 행태들이 있었다 하는 점에 대해서 언론보도를 통해서 꽤 나오던데 이런 부분이 있다는 점은 이해하시나요? 동의하시나요?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수년 전에 그런 일들이 있었고……
 있었지요.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그 점에 대해서는 다 반환조치를 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했고 그 이후로 자체적으로 특활비 부분은 좀 더 명확하게 쓸 수 있는 그리고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계획해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 실행하고 있는 내용이 최소한 예산을 심의하고 확정하는 국회의 통제를 받는 정도는 되어야 된다 이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나요?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저희들이 최대한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존중하려고 합니다만 특활비라는 비목의 본질적인 의미가 기밀 유지의 필요성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질적인 내용이 기밀 유지라고 하는 미명하에 실제 그 내용이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돼야 되는 그 방향대로 이행이 안 되고 있는 면이 있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들여다보고 확인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지금 저희들이 판결에서 그렇게 공개하라고 하는 내용은 최대한 자료를 제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산을 심의·확정해 주는 국회 입장에서 예산이 어떤 용도로 어떻게 쓰이는지를 신뢰할 수 없다면 그건 당연히 삭감해야 되겠지요.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법사위원장님께서 여러 번 이야기하신 정보비, 국정원 예산 관련해서 정보위에서 감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정보위는 별도의 보안서약 규정도 있고 그걸 위반하는 경우에 처벌 규정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사위에서는 그런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활비…… 특정업무경비는 전혀 다른 문제이고요. 특활비 부분은 그걸 하고 있고 특정업무경비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은, 저는 우리 정부의 공직자들, 저도 공직자를 해 봤습니다만 공직자들이 본인의 아성 속에서 본인은 떳떳하고 청렴한데 왜 외부에서 믿어 주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하고 실제 제도적으로 통제될 수 있는 범위 내에 본인이 놓여 있어서 그 통제되는 시스템 속에 자기를 놓고 제대로 그 통제에 따르면서 자기 관리를 하는 것하고 좀 다르지요.
 그러니까 저는 최소한 국회의 통제에 제대로 임해야 된다. 그리고 국회 통제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 국회에서는 예산 삭감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각이 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예산편성할 때 예산의 투명성 또 시스템적으로 받아야 되는 통제 이건 적절히 받아야 예산심의 또 편성이 가능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어제 존경하는 허영 간사님 6개 권력기관 특활비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총액이 한 2조 10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이 엄청난 규모의 범위가 적정하게 제대로 사용되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마 정부 공직자분들도 다 이해하고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내용 중에 누수되는 또는 부적절하게 사용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걸 제대로 바로잡아서 소위 지금 예산편성에 증액하자고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지역사랑상품권, 우리 서민들 보호하자고 하는 내용에 최소한 그중의 절반이라도 사용하면 승수효과가 있어서 수조 원에 해당되는 지역경제에 효과를 살릴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엄격하게 관리를 할 필요가 있고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는 내용이 국민을 대표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에게 소상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올바른 길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행안부장관님, 원전과 관련해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대해서 경제적 불이익, 사회적 비경제 이런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서 원전 소재지가 아닌 지역에도 비상계획구역이라면 지원이 필요하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논의도 하셨고 입법적으로도 정의가 됐습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지방재정법도 개정했고 제가 확인해 보니까 원전 소재지가 아닌 지역에 해당되는 내역을 보충하기 위해서 광역자치단체에서 조례 개정까지 다 했더라고요. 보니까 5월부터 시작해서 가장 늦게 전남 8월 16일 조례 제정을 해서 전남의 경우에는 이미 15억에 해당되는 금액을 가지고 각 지역에 배분을 했습니다.
 그러면 같은 원전 때문에 사회적 비경제, 이런 불이익을 받고 있는 같은 비상계획구역이라면 같은 재정적인 수혜를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동의하시지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같은 지역, 한빛원전이라면 영광원전에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전북의 경우에도 행안부의 교부세 재정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언제쯤 이루어지나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원전이 소재한 4개 시도에서 조례 개정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거든요.
 다 끝났어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래서 여기에서 구체적 배분 비율과 지원액들을 분석해서 거기에 준해서 소외된 지역이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신속하게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고……
 전에 제가 결산심사 때도 장관님께 말씀드렸더니 바로 확인해서 조치하겠다고 그러셨는데……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지금……
 그런데 그때가 9월인데, 두 달이 지났는데……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경북의 경우에 아주 최근에 조례가 개정이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경북 조례도 5월 23일 날 됐고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배분 비율이…… 추경이 11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추경 가지고 5%…… 거기는 점진적으로 하겠다고 한 건데 아시다시피 원전을 기준으로 하니까 원전의 발전량 그다음에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 그다음에 20%에 해당되는 비율을 지원하겠다는 내용, 이미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미 명확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행안부가 여러 가지 내용을 따져보고 하겠습니다 하는 내용은 나쁘게 혹평하면 시간 끌기다……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시간 끌기 할 이유가 없고요……
 직무유기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장관님 예전에 결산심사 때 바로 조치하겠다고 하신 만큼 연내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신속하게 재정 지원 마련해서 조속하게 집행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10·29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관련해서 법 시행된 게 올해 5월에 시행돼서 9월 13일 날 조사위원회를 구성했잖아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 사무처 구성이 안 됐고 또 직제가 완성되어야 되는데 안 됐고 시행령도 아직 완성이 안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지연되고 있는데 연내에는 됩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지금 내년도 예산안도 예결위에 올려야 되고요. 지금 조직이나 인원이나 이런 것들은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행안부에서 해야 될 내용을 빨리 해 주셔야 예산도 같은 맥락에서 연결되는 것이니 만큼 그 내용이 차질없이 후속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행안부에서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강정애 보훈부장관님!
강정애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예.
 제가 결산심사 과정에서도 동학농민혁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진전이 좀 있었습니까?
강정애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셔서 저희도 다시 더 점검을 해 보았습니다. 이미 아시다시피 2020년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 부분을 검토한 내용과 최근에 다시 한번 또 점검을 한 바에 따르면 여전히 2차 동학농민혁명의 경우에는 전문적인 학술적인 이해와 평가가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저는 장관님 말씀 들으면서 느끼는 게, 예를 들면 우리가 5·18 광주민주화운동 지금 헌법 전문에도 넣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광주민주화운동을 ‘광주 폭동’ 이렇게 표현하고 그렇게 기술하고 해 왔어요. 그리고 입법적으로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된 내용이 제정되면서 숭고한 정신을 우리가 이어 가자 이렇게 기리고 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동학농민혁명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 당시 내용하고 2004년에 입법하면서 동학농민혁명으로 입법적으로도 이미 위상을 정리했고 여기에 대해서는 실제 항일운동이나 또는 개혁적인 의미를 받아서 참여자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우리가 앞으로도 계승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과 관련해서 역사학계의 내용이 아직 충족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내용은 그렇다면 역사학계의 연구 성과가 제대로 입증이 안 됐는데 우리가 초등학교나 중등학교 역사교과서에 동학농민혁명을 제대로 계승하자고 기술하고 이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입법적으로 정리가 됐고 또 역사교과서에서도 이 내용을 기리고 계승하자고 얘기하고 있는데 보훈부가, 보훈부만 다른 세상에서 살면 안 되지요.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좀 제대로 된 판단을 하셔야 된다 이런 내용을 전달하고요.
강정애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간단히 말씀하세요.
강정애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위원님께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한 제2차 동학혁명 참가자들의 명예회복과 관련된 내용을 주로 말씀하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임시정부도 이 부분을 국권 침탈 전으로부터 1945년 8월 14일이라는 그런 지적을 해 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학계라든지 전문가도 같은 관점에서 하기 때문에 국가보훈부는 독립유공자법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위원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체부와 행안부에서는 그 부분을 반영시킨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국가보훈부는 엄연하게 독립유공자법에 의해서 해야 하는 차원을 거듭 말씀드리면서 여러 의견들을 들어 본 결과 신중해야 하며 다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심도 있는 그런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 경우에는 향후에 다른 많은 논란을 일으킨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 정부가 역사적 사실을 인식하는데 행안부 따로 있고 문체부 따로 있고 국가보훈부가 따로 있나요? 같은 내용을 가지고 같은 인식을 가지고 정부 정책을 펴 나가는 것이고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내용도 정부가 견지하고 있는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을 같이 존중해 주는 것이지 국가보훈부는 어디 일본보훈부입니까?
강정애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표현은 적절치 않고요. 특히 앞에서 말씀하신 항일독립운동 기산점을 을미의병부터 했다고 임시정부 시절에 판단했다 이런 내용을 자주 말씀하시던데 임시정부시절에 동학농민혁명은 ‘동학난’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바뀐 내용을 제대로 바로잡을 생각을 하셔야지 역사는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인식이 바뀌고 있는데 임시정부 시절 얘기만 레코드처럼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실제 전향적인 자세로 정부가 일관된 인식을 함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지 그것을 가지고 장관이 ‘문체부장관 따로고요 행안부장관 따로고요 우리 따로예요’ 이런 얘기 하면 되겠어요? 그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제대로 인식하시고 그 내용을 한번 제대로 평가를 내부적으로 해 보세요.
강정애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정부의 일관적인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사안에 대해서는 관점이 다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님께서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부 전체가 합의를 해서 같이 가야 하는 부분은 같이 가야 하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국가보훈부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위해서 존재하고 독립과 호국과 민주에 관련해서는 한 치의 그러한, 말씀하신 그 범주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장관이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그렇게 안 맞기 때문에 지적하는 거예요.
강정애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바로잡아서 제대로 하시라고요.
강정애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예, 열심히 하고 제대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대로 못 하니까 이런 지적을 하잖아요!
강정애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보훈부 혼자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제대로 받아서 그런 내용을 수용할 준비나 해야지 무슨 변명만 하고 있어요, 그래!
강정애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변명이라고 받아들이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변명이라고 느끼고 있을 거예요.
강정애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국민적인 공감대와 전문가와 법률적인 부분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적인 공감대 해 봤어요?
강정애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저희는 일단은 2020년부터 했던 부분입니다.
 그거 몇 사람들 듣고 계속 그런 얘기만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레코드처럼? 제대로 검토하라고 얘기했으면 그런 노력을 하셔야지 무슨 문체부 따로고 행안부 따로고, 보훈부가 섬나라 땅입니까?
강정애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그 다르다는 것은 사안에 따라서 다르다는 겁니다.
 사안에 따라 다르더라도 기본적인 골격은 같아야지요.
강정애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향후에 법률적으로 다 모아진다고 하면 제가 보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제대로 검토 좀 해 보세요.
강정애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더 노력하겠습니다.
 교육부장관님!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지금 학령인구 줄고 지방에 특히 학교 폐교가 많아져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지금 폐교된 게 한 4000여 개소 되잖아요. 그중의 한 10%는 아직도 활용대책이 없는 상태예요. 소규모 학교 통폐합도 중요하고 또 활용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는 폐교 문제 이 부분을 잘 활용해야 되는데, 하여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고민들을 하고 계실 텐데 지자체에서도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정말 중요한 지적을 하셨고요. 특히 지자체가 사실 활용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나서 준다면 훨씬 더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또 적절한 투자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육부가 열린 마음으로 지자체에 대폭 권한을 이양하는, 또 교육청과 당연히 협의를 해서 전향적인 해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또 지자체에서 사용하려 그러면 지금 법적으로는 회계 간 이전하거나 그러면 유상이관이어서 문제가 있잖아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해서 무상이관이 가능하도록, 활용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입법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그 내용까지도 포함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교육부도 그런 방향으로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원장님, 감사원의 공무원들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감사공무원들?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감사원의 감사공무원들을 감사원장님은 얼마나 신뢰하시냐고요.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얼마나 신뢰하냐고요?
 예.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직접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 감사원장님이 신뢰를 어떻게 하는지는 본인 주관적인 판단이니까……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직원들이 저에 대해서 판단하는 거니까 제가……
 제가 물어본 것은 원장님이 직원들을 얼마나 신뢰하냐고 여쭤본 거예요.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제가 직원들을요?
 예.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100% 신뢰하지요.
 그런데 현장에서는요, 우리가 일하는 공직사회 추구하잖아요. 감사원이 일하는 공직사회를 막는 장애요인이다라는 평가가 있어요.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아무래도 감사가 약간, 감사의 부작용은 항상 따라가기 마련입니다. 감사라는 것은 국가의 필수적인 작용이지만 감사로 인해서 약간 공직이 위축되고 행정 작용이 위축되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항상 조심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가 공직을 하면서 감사를 한 30여 년 받아 봤어요. 그런데 감사원이 가지고 있는 내용은 원장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내용보다 훨씬 달라요. 그러니까 직원이니까 신뢰하셔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시각에서도 바라보고 있다는 점을 제대로 인식하셔서 감사원이 실제 공직사회의 일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제대로 해 주시기를……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그런 면에서 당연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준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해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광주 동·남구을의 안도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광주 동·남을 안도걸입니다.
 먼저 저는 공공부문의 예산 절감 노력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지금과 같이 역대급 세수결손이 생기고 또 긴축재정을 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을 하지요. 우리 재정 당국에서 내년도에 27조 원의 구조조정을 한다고 합니다. 물론 그 내역은 지금 밝히지는 않고 있지요.
 그리고 또 가장 우선해야 될 것이 공무원들이 직접 쓰는 예산일 것입니다.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또 공무원들이 직접 활동을 하면서 쓰는 업추비나 여비 같은 행정 운영경비 이 부분을 조금 절감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스스로 허리띠를 졸라매는 이러한 고통 분담에 솔선수범을 해야만이 국민들에게 사업비를 삭감하면서 지방의 교부금을 줄여 가면서 하는 그런 고통을 유도할 수가 있기 때문이겠지요.
 인사혁신처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내년도 공무원 처우개선율이 얼마가 되지요?
연원정인사혁신처장연원정
 지금 인상률 3.0% 저희들이……
 예, 맞습니다.
 18년부터 이렇게 보면 지난 8년간 비교해 가장 지금 높습니다. 그리고 통상 어려울 때 또 하고 있는 게 뭡니까? 정무직이나 고위공무원들 월급을 일부 반납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또 내년 예산안에는 이런 걸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역대급 세수결손 그리고 역대급 긴축재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말이지요.
 저도 잘 압니다. 저도 공직자 출신이기 때문에 상대적 박봉에 고생하는 공무원들 처우 개선도 필요하고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운영경비도 많이 늘려 주면 좋겠지요.
 그렇지만 지금 상황이 녹록지가 않지 않습니까? 민간 봉급자의 실질임금은 지금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그리고 570만 명에 달하는 자영업자 75%의 월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이런 절박한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3% 그리고 고공단의 월급 반납과 같은 과거 어려웠을 때 했던 이러한 절감을 하시지 않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연원정인사혁신처장연원정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다년간 공무원들의 고통 분담 차원에서 보수인상률을 낮게 책정해서 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4급 이상에 대해서는 보수를 동결하였고 정무직에 대해서는 10% 반납을 하였습니다. 그동안의 고통 분담한 그런 내역들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어려운 시절 때에는 공무원들에게 어렵지만 그러한 고통 분담을 계속 호소해 왔다라는 부분은 분명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다음으로는 우리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직접 쓰는 행정경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걸 제가 쭉 봤거든요. 대표적인 게 특활비, 특경비, 관서 업무추진비, 여비 등입니다. 대표적인 것 4개만 지금 잡았는데요 이게 내년에 금년 대비 한 3.4% 정도 올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먼저 내역별로 보면, 특수활동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특활비를 보니까 안보비 포함해 가지고 내년에 한 4.4% 늘었거든요. 이제까지 특활비는 좀 줄여오는 게 관행이었지요. 박근혜정부, 문재인 정부 지속적으로 특활비는 줄여 왔습니다. 이런 추세에 반하는 증액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부처별 내역을 보니까 딱 2개 기관, 최고권력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법무부와 경호처 두 군데만 늘었군요. 그리고 나머지 부처는 동결 또는 축소가 된 겁니다.
 법무부, 가장 많이 늘었습니다. 8억 원 증액했지요. 그래서 그 이유를 좀 봤더니요, 내역을 좀 봤습니다. 그랬더니 국민생활침해범죄 수사, 보이스피싱 범죄, 가상자산 범죄, 금융범죄 명목으로 각각 이렇게 올렸거든요.
 법무부장관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무혐의 처분 등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범죄 특활비를 더 늘려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할 명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금융범죄는 도이치 사건 한 건이 아니고 남부지검에서 가상자산이라든지 아니면 금융범죄든 많은 분야에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공정한 수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약수사 특활비 5억 원 증액에 대해서는 그 증액 사유와 설명을 우리 상임위에서 하시지 않아 가지고 이게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말씀 좀 주십시오.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마약범죄도 지금 검찰이 단순 투약범은 수사를 하지 못하지만 그 외에 마약유통사범과 이런 부분에 대해 수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적도 전년도보다 많이 늘었고 이와 관련된 비용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활비는 법무부가 지금도 굉장히 많은 예산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그 돈을 활용해서 공정한 수사를 어떻게 잘해서 국민들에게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하느냐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경비를 보겠습니다. 특경비는 특활비하고 좀 비슷하지요. 그런데 이 특경비도 보니까 지금 63억이 증액이 됐는데 경찰청·법무부·경호처 3대 기관에 늘어난 게 77억 원이에요. 다른 기관들은 준 경우도 있기 때문에요.
 경찰청장님, 이렇게 경찰청에서 56억의 특경비가 늘었지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저희들이 작년에 조직 개편을 하면서 내근 직원들, 특정업무경비를 수령하지 않던 내근 직원들 약 3000명을 줄여서 현장 인력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특정업무경비를 수령하는 부서의 인원이 대폭 늘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예산이 증액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경찰청 고생하고 계신 건 알지만 특경비는 다른 기관에 비해서는 월등하게 지금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출의 효율을 높이는 그런 노력들 지속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특경비는 증빙내역도 일부 공개를 해야 되는데 법무부와 경찰은 기밀성이다 해 가지고 이 경비를 공개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지금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투명성을 높이는 작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관서 업무추진비 한번 이렇게 쭉 보십시오. 많은 부처를 보면 국방부, 경찰청, 경호처, 대비실, 법무부 여기가 늘었습니다. 다른 데는 더 늘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너무 권력기관 위주로 지금 어려운 상황에 이러한 특수활동비 또 관서운영 업추비, 특경비 등이 많이 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아주 깨알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내역 그리고 그 필요성, 타당성에 대해서 준비들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교육부총리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초·중등교육 관련해서 예산 확보 문제 때문에 논란이 많이 있지요. 그동안에 국비에서 제공했던 고교 무상교육, 문화예술강사 예산, 스포츠강사 인건비 예산 한 1조 원 정도 되는 돈이 내년부터는 그냥 지방교육재정에서 하십시오라고 해서 국비는 전액 반영이 안 된 상태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맞습니다. 고교 무상교육에 국고 지원을 하면서, 당시 2019년이지요. 우선 3년 동안 국고에서 한 절반 정도를 댑니다마는 그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고교 무상교육 재원에 대한 정책연구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서 대체 재원 방안을 마련하겠다, 당시에 그렇게 발표를 했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맞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관련된 정책연구 그리고 대안에 대한 공청회 등 의견수렴 또 관계부처 협의가 아주 진지하게 있었습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워낙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소득과 연계되다 보니까 상당히 빠르게 늘어 왔고 학생 수는 또 반대로 급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유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만 하더라도……
 제가 여쭈어보는 것은, 지금 교육재정 여건에 관한 말씀이 아니고 정책연구와 그리고 대안에 대한 연구겠지요. 그리고 현장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이 있었냐 이거지요. 그래서 지방교육청에서 ‘좋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겠습니다’라고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냐 이거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지방교육재정 전반에 관한 협의와 연구들은 계속 쭉 있어 온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오전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충분히 양해를 드렸고 모든 교육감님들이 다 좋다고 하시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 정도면……
 이게 만만치 않은 일 아니겠습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만만치 않기는 합니다.
 만만치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만큼 의견수렴, 현장에 대한 설득 노력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것 없이 법이 일몰되니까 막연히 ‘어떻게 되겠지’라고 해 가지고 국회에 그냥 뜨거운 감자를 떠넘긴 것 아니겠습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계속 설득하고 또 나름대로 노력을 해 왔습니다.
 지금 교육위 상임위에서 논의가 되고 있지요? 법안이 소위는 통과됐습니다만 안건조정위원회에 지금 회부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재정 당국은 여전히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고, 중요한 것은 교육부의 입장이지요. 교육부는 지금 ‘세수결손 및 신규 수요로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상황이므로 종합적 판단이 필요하며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 애매모호한 입장을 지금 보이고 계신 것 아닙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이번에 예산이 확정되면서 교육부의 입장은 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 내에서 고교 무상교육을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결론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재정 여건 말씀하시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필요하겠지요. 그러면 다 아는 이야기지만 제가 다시 한번 짚어 볼게요.
 지금 교육교부금은 축소되고 있는 추세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지방교부금 자체는 내년에 3.4조 원……
 3.4조 늘었지만 작년에 역대급 세수결손이 생기면서 10조 그리고 금년에 또 추가로 4조 발생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세수결손은 있었습니다.
 예, 세수결손으로 인해 가지고.
 그리고 내년에는 금년에 비해 가지고 한 4조 정도 는다고 하지만 내년도 세수가 녹록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에도 약간 세수결손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봐도 지금 우리 경제성장이라든가 세수가 그렇게 크게 개선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세입 여건을 분명히 부총리께서는 인식을 하셔야 될 겁니다.
 반면에 지금 내년도에 국고에서 지원하던 것을 떠넘기는 것, 아니면 새롭게 신규 교육사업들 소요가 어떻게 되지요? 제가 파악한 것만 봐도, 저기 보시면 다 알겠습니다만 한 6조 가까이 됩니다. 유보통합, 고교 무상교육……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내년분만 보면 저희가 추계한 것은 0.9조로 지금 추계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유보통합, 늘봄학교, AIDT 포함한 디지털 교육혁신 다 합해서 0.9조……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게 풀로 이렇게 된다면 이 소요가 추정되는 거고, 이건 제가 주장하는 건 아니고 예정처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게 조금 저희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6조의 새로운 신규 소요가 발생을 했는데……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저희는 0.9조로 지금……
 그렇지요. 그러면 과연 이것을 지방교육교부금이 감당 가능한지를 판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지방교육교부금 여건을 한번 보십시오. 내년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수입이 72조 정도 되거든요. 그 내역을 보시면, 세출 내역을 보면 인건비, 학교운영비 이것은 꼼짝 마라 아니겠습니까. 고정비용이지요. 공공요금, 지자체 보육료 보조 이것은 경직성 경비입니다. 유일하게 재량적 지출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학교환경 개선, 전체 지출의 한 15% 정도 되네요. 이게 한 11조 정도 되네요. 여기에서 어느 정도가 움직일 수 있겠어요? 이삼십% 움직인다고 하면 이삼 조겠지요? 이삼 조 정도가 지금 여력이 있다라고 우선 판단할 수 있겠지요.
 다음 한번 봐 보십시오.
 재정 당국이나 교육 당국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별도의 주머니가 또 있다 이거지요.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교육시설환경기금, 별도의 재원이 있다라고 하지만 이것은 유사시에 필요한 지출 소요에 대비한 예비 재원이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세입결손이 발생한다든가……
 그렇지요. 세입결손이나 특이 소요가 발생했을 때 쓰는 아주 한시적으로 지출되는 소요에 충당하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기존의 세수결손 등으로 해 가지고 잔고가 쭉 줄어요. 20조에서 6조 정도로 내년에는 준다고 합니다.
 보통의 경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방교부금 세출이 전체적으로 한 70조 되니까 10% 정도는 여유금으로 잡는다 하면 내년에 6조, 거의 바닥, 그러니까 최소한의 법정 전입금 수준으로 내려왔다 이렇게 보면 일도 손을 댈 수 없고 연년세세에 들어가는 신규 소요를 이걸로 다 충당할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해 되면 다 없어져 버리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위원님 말씀 주신 것 중에 저희와 제일 차이가 나는 것이 신규 정책 소요를 위원님이 6조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는 이게 0.9조로 충분히……
 내년에는 그렇지만 이게 제대로 이행이 된다고 하면, 이게 조만간 현실화될 소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중요한 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가 이것을 떠넘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건 우리가 꼭 필수적으로 우리 미래세대들의 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소요를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국가와 지방이 어떻게 이것을 지혜롭게 풀어 나갈 것이냐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는 교육부장관님의 입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재정 당국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교육부장관이 판단하셔야 됩니다. 먼저 판단을 하셔야 될 게 장래 가용재원 있잖아요? 자체수입이라든지 교육교부금이라든지 적립금, 장차 수입이 어떻게 될 건지 그리고 현재 예산사업 소요가 장래에 어떻게 될 건지, 그 격차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여유 재원 아니겠습니까? 여유 재원이 얼마가 나온다, 그런데 지금 추가적으로 감당해야 될 거 있지 않습니까, 소요가 어떻게 된다? 그래서 과연 어느 정도까지 지방이 자체적으로 감당 가능하고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될 거냐? 그러면 그것을 국가가 같이 지혜를 모아서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노력이 지금 필요한 겁니다.
 그럼 이거에 대한 상세하고, 구체적인 계획이 좀 나와야 되지요. 그래야만이 논의가 합리적으로 되지 않겠습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위원님, 저희가 그 계획안을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의원실에 저희가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공론화를 하셨어야 되지요, 지금 국회에서 이거 논할 일이 아니고. 그래서 교육 현장, 교육계에서 ‘이 정도는 우리가 감내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감내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게 논박이 이루어지고 객관적인 근거가 마련되고 해야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 부족했다라는 점이 문제고. 지금 그래서 교육계, 교육감협의회부터 시작해 가지고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 이게 굉장히 저는 무책임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책임 있는 행정의 모습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총리께서 조금 경각심을 가지고 이에 관련된 자료를 저희……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의원실에 자료제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결소위에 제출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지역경제 관련한 예산을 행안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장관님, 2년 연속 세수결손으로 지방이 지금 어렵습니다, 지방재정이. 작년에 8.2조, 금년에 또 추가적으로 2조 2000억 정도 해서 10조 4000억 정도 아마 줄어 갈 것 같습니다. 내년에 지방교부세 크게 늘지도 않습니다. 3000억 겨우 느네요.
 그리고 관련해서 보면 지역사랑상품권 또 지방채 인수 여기에 대한 예산이 사실상 완전히 삭감된 거 아니겠습니까, 2조 9000억이? 그래서 지방에 대한 국고 지원은 매우 위축되고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지역이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지역은 아시다시피 세수라는 게 재산과세에 의존하고 있고 지금 부동산이 죽었기 때문에 자체 세입도 어렵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중고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국세에서 이전되는 재원이 없어지고 또 자체 세입은 없고 이런 상황에서 국가가 조금이라도 뭔가 지방을 도와야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지금 관련되는 지방채 인수 그리고 지역사랑상품권 이거 대폭 이렇게 감축을 해 버리셨잖아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지금 지자체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작년보다는 조금 나아지기는 했습니다만 작년의 데미지가 있어서 크게 나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도 미교부되는 교부세 규모를 재정 당국과 협의해서 반으로 줄였고요. 그래서 약 2.2조가 되고요.
 맞습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나머지 2.2조를 어떻게 충당할 거냐가 문제인데요. 그것은 현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약 7조 정도 여력이 있습니다. 물론 지자체에 따라 사정은 좀 다릅니다만 이걸 활용을 하고 불요불급한 지출은 구조조정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자체별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 행안부는 지방재정협력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노력하셨겠지만 저희 민주당에서 이번에 세수결손 대책 기획재정위에서 많이 논란을 벌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최대한 지방교부세 감축분을 줄여라라고 해서 아마 우리 재정 당국이, 차관님 계십니다마는 규모를 최소화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는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지역사랑상품권이 논란은 많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보면 지금 나름대로 현장에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20조 넘게 융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맹점 수라 그러지요, 참여하고 있는 소상공인들도 한 266만 그리고 업종도 다 열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지역사랑상품권을 행안부에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굳이 가맹점도 제한되어 있고 또 발행 주체가 소상공인진흥공단이지요. 온누리상품권, 이거는 굉장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나름대로 기능이 있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효용성은 있겠지만 보다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큰 지역사랑상품권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게 야당 대표의 대표사업이다라는 어떤 정치적 편견을 가지고 이렇게 유용한 기제가 되는 예산을 그리고 사업을 활용을 못 한다는 건 저는 굉장히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께서 한번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서 관련된 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도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울산 북구의 윤종오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진보당의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울산 북구의 윤종오 위원입니다.
 외교부장관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홍균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외교부차관입니다.
 앞으로 들어설 트럼프 정부의 대북정책에 걱정이 많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선거 과정에서 방위비분담금 재협상 또 미국 내 전기차 보조금 삭감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은 1기 때 북미수교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일괄 타결을 시도한 바도 있습니다. 북미 외교를 전망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초는 아니더라도 북과 다시 협상을 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한데요. 문제는 이 과정에서 혹여 우리 대한민국이 한반도 정세에 개입하지 못하고 패싱을 당할까 걱정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를 방치해서 결국은 오물풍선이 날아들게 하고 또 접경지역 주민들은 불안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지금 독자적인 대북제재를 시작해서 북한에 대한 정세 개입력을 스스로 차단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진단합니다.
 급기야는 국회의 동의도 없이 나토와 우크라이나에 5명의 군인을 파병해서 한반도의 긴장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하면 바로 전쟁을 끝내겠다 이렇게 공언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파병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 아닌가 한번 따져볼 일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북한과의 적대적인 관계는 파탄 상태에 이르렀고 정세에 개입할 수 있는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도 적대적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게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 온 가치외교의 실체이고 또 한반도 위기의 이유가 되었다 저는 그렇게 진단합니다만 차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홍균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저희 정부는 미국 신행정부 출범 이전부터 신행정부의 가능성에 대비해서 모든 분야의 방안들을 검토해 놨고요. 지난 11월 7일 윤석열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 간 통화를 필두로 해서 앞으로 들어설 신행정부와의 그런 관계 강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그런 상태였던 북과의 적대관계를 이렇게 계속 유지한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어떤 소통 창구를 만든다든지 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함께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정부가 다른 부분은 부족할 수도 있고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절대로 전쟁은 안 된다, 제발 미국과 일본에 끌려만 다니지 마시고 국익에 기반한 외교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안부장관님, 계시네요.
 지금 특별사법경찰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국토부에는 철도 특사경이 있고 특허청 수사관이 있고 검찰에 마약수사관, 이런 특사경 제도가 있는데요. 동대문구에서 노점 단속 특사경 제도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는 노점상과의 마찰 최소화 또 노점상 인권 보호 철저 이렇게 명시되어서 시작했는데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여기 사진도 나오는데요, 과거 용역깡패들이 막 마구잡이로 철거하고 이럴 때하고 다르지 않을 정도로 매우 과격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제가 한번 실태를 파악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대문구하고 달리 노원구는 상생위원회를 만들어서 실제적으로 상인 대표, 노점상 대표, 주민 대표가 모여서 협의체를 구성하거든요. 사실 인류가 탄생하고 경제활동을 시작한 이후에 노점이 없었던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노점은 영원하게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주민들의 삶도 많이 달라지는데, 제가 구청장을 했던 경험도 있는데 어떤 주민들은 단속을 해 달라 하고 또 당사자들은 생존권 때문에 몸부림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과도한 단속 이런 부분보다는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찾아서 생존권도 보호되고 또 주민들 편의도 증진시키고 이런 부분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다음에 장관님, 행안부 특별교부세 관련해서, 물론 제가 당선되기 이전에 상반기에 올린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 배분을 하면서, 이게 지역 신문에 나온 기사입니다. 집권 여당 의원님들께서는 17억, 15억인 반면에 야당 의원님들은 그 반도 안 되게 언론에 버젓이 나다 보니까, 누가 능력 있는 국회의원인가 이렇게 경쟁시키는 것도 아니고 참 억수로 마음이 언짢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전에도 이런 지적들이 아마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특별교부세가 긴급한 재난이나 이런 데 많이 쓰여지지 않습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집권 여당 의원님 계신 데만 재난이 많이 일어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이런 지적 앞으로 안 나올 수 있도록 좀 참고해 주시고, 집권 여당 의원님들 다른 부분으로 챙길 수 있는 거 많잖아요. 그런데 이걸 꼭 이렇게 해 가지고 창피 주듯이 해야 되겠습니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특별교부세는 위원님 말씀대로 평소에 예상하지 못했던 특별한 수요가 예상될 때를 위해서 남겨둔 건데요.
 예, 그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은 사실은 또 평상시에 재난과 관련된 예산도 있고 예비비도 있고 충분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좀 곡해돼서 이렇게 언론화되니까 아주 하여튼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어쨌든 특별교부세에 대해서는 여야 의원님한테 불공평하게 나눠진다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제가 재임 이후 계속 신경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신경을 썼는데 신경을 덜 쓴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도로교통공단의 환경직 근무시간과 관련해서 기재부차관님, 전에 제가 7시간 노동하는 곳이 있다, 또 6.8시간 노동하는 곳도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한번 드린 적이 있고 6.8시간 노동하는 곳은 주5일 근무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주6일 근무를 시키기 위해서 6.8시간을 하는 곳이 있다, 이런 것이 공무직 또는 1차로 받은 자회사 이런 곳에서 했는데 통계는 안 잡힌다고 그랬었는데요. 일단 확인된 곳은 좀 정정해 주시지요, 이번에.
 도로교통공단의 환경직 노동자들 7시간 근무하고 있는데요, 이것 지금 예산 확보하려니까 4억 8000만 원이 든다고 하는데 확인된 곳은 기재부에서 반영을 좀 해 주시지요, 8시간 할 수 있도록.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저희가 공공기관의 자회사에 대해서 별도……
 자회사 것 말고,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도로교통공단의 본조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일하는 직원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11.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008)상정된 안건

1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025)상정된 안건

1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1. 공정거래 위반행위 조사 절차에 관한 법률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상욱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0.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2.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상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상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8.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9.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0.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1.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2.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3.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4.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5.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6.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80)(계속)상정된 안건

4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0.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1.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2.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3.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4.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5.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944)(계속)상정된 안건

56.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968)(계속)상정된 안건

57.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653)(계속)상정된 안건

58.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9.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61.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62.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347)(계속)상정된 안건

63.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637)(계속)상정된 안건

64.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5.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도로교통공단이요?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17페이지입니다.
 정부안은 타당해 보입니다. 개정안 수용 시 추가 검토 사항을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불이익 조치를 한 자 등에 대한 벌칙 규정 수정 필요성입니다.
 이 부분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서 벌칙 규정을 상향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둘째, 신분보장 등 조치 신청 기간 및 동 조치 과정에서 소명 기회 규정도 추가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셋째, 이 부분 신분보장 등 조치에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마찬가지로 차별 지급되거나 체불된 보수 등의 지급 조치를 추가하여 명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넷째, 향후 입법방향으로 정부 측에 촉구할 사항입니다. 공익신고자 또는 부패행위신고자 보호 등과 관련한 규정이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분리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른 입법 시차로 인하여 공익신고자 이상으로 보호받아야 할 부패행위신고자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향후 신고자 보호에 관한 사항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으로 일원화하여 규정토록 정부 측에 촉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박경호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여기 입법방향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렇게 빨리 가도 다 이해하셨지요?
 이게 부패방지법하고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법조문이 불일치해서 조율하는 것인데 근본적으로는 이 두 개의 법 이렇게 시차를 두고 법과 법이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하자는 권고를 지금 정부에 하자는 거지 않겠습니까?
박경호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박경호
 예, 저희……
 그것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해서 가져오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이것은 이것대로 저는 통과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니, 그것을 보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두 법을 어떻게 일치시켜야 될지를?
 이것을 아예 일원화하는 것, 지금은 일원화……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저희들이 검토한 세 가지 사항은 지금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규정돼 있는데 일차적으로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빠져 있는 사항을 추가적으로 조문을 정비해서 추가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것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지금 대부분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서 이 법이 반영돼 있습니다.
 다 맞춰 놨다는 거지요?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예, 반영돼 있는데 일부 미비된 사항을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수정의견에 담아 봤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인데요 다음 차 회의 때 이 건을 제일 먼저 의결하는 걸로 하면 성과가……
 지금 뭔 말이에요? 쉬자는 거예요? 이것 하지 말자……
 오늘 안 끝내 주시겠다는 소리네요.
박경호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박경호
 지금 한 개 조문 남았습니다, 위원님. 이것 마무리해 주시기……
 이견이 별로 없으니까 다음번 회의 때 성과를 내고 오늘은 그만 끝내자고요.
 아니, 이제 두 건 남았는데……
 이것은 조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두 법의 일원화하는 얘기인데……
 알겠습니다. 그러시면……
박경호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박경호
 일원화 문제는요 저희들이 향후 장기적으로 검토할 과제이고, 지금 같이 갈 것은 이번에 전문위원께서 다 정리해 주셔 가지고 이제 거의 일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조문 남았는데 이것 마무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한 조문 하고 끝내지요.
 그러면 빨리 합시다.
 2번은 동의하시는 거지요?
 예.
 22쪽입니다.
 3번, 부패신고 종결처리 유형 및 보상심의위원회 구성 근거의 상향입법 건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방금 사항은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규정하는 것으로 타당해 보입니다.
 이어서 24페이지, 기타 자구체계 정비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안은 정의 규정에서 단순 오류 정정 및 현행법 내에서의 용어 통일 및 체계․자구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타당해 보입니다.
 25페이지 이하는 정부안과 수정안 대비표를 게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박경호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동의합니다.
 그 시행령은 자구수정 없이 고스란히 법률로 올라가는 거지요?
박경호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박경호
 예, 이것도 공익신고법이랑 맞춰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동의하시는 것으로 하고.
 다음 건 논의하겠습니다.
 끝났습니다. 의결하시면 됩니다.
 없습니까? 다 끝났습니까?
 예.
 지금 검토한 법률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하신 부분은 수정한 대로, 원안으로 결정된 사항은 원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법안심사를 마쳤습니다.
 박경호 부위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의 정리와 전체회의 보고서 작성 등에 관하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는 다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9분 산회)


 

Scroll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