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자
의원검색
선택 발언자 발언 다운로드

제418회 국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2호

국회사무처

(10시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수능일입니다. 지난 12년간 오늘을 위해 달려 오신 수험생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이 있기까지 음으로 양으로 수험생 못지않게 고생하신 학부모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수능을 보는 수험생 중 일부는 훗날 이 자리에 앉아서 예산안을 심사하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일부는 국무위원석에서 질의를 받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많은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을 하면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모든 수험생의 꿈을 응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결과로 앞으로 10년의 미래가 결정된다는 생각에 뭔가 불합리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지난 수십 년간 이 제도를 바꾸려 노력했음에도 달라지지 않는 현실이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여러분들은 꼭 성공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원하는 결과에 이르지 못했다고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에서 성공과 실패는 늘 공존하는 것이고 성공이 꼭 희망적이지도, 실패가 무조건 절망적이지도 않으며 삶이란 그 존재 이유만으로 충분한 성공이기 때문입니다.
 수험생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여기 예결위장에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여러분의 꿈과 존재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수능 무사히 마치시길 바랍니다.
 

1.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상정된 안건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상정된 안건

3. 202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203521)상정된 안건

- 부별심사: 비경제부처상정된 안건

(10시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비경제부처에 대한 부별심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질의시간은 간사 간 합의에 따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주질의는 20분, 보충질의는 5분, 재보충질의는 3분입니다.
 국무위원 등 정부 관계자분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고 일목요연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비경제부처에 대한 서면질의는 오늘 회의 산회 시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 이후에는 비경제부처에 대한 서면질의를 접수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를 위한 우리 위원회 모든 전체회의는 국회방송을 통해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재차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 위원님께서 하시는 발언은 국회방송을 통해 송출되지 않습니다. 국회방송을 통해 시청하시는 국민들께서 질의 내용을 알지 못하여 다소 답답하실 수 있는 점을 고려하시어 제한된 발언시간을 엄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국민들께서 방송으로 보시기에 질의 위원님 교대에 따른 발언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다음번 질의 위원님께서는 발언대 앞 대기석에 미리 나오셔서 대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질의는 존경하는 경기 의정부을의 이재강 위원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더 큰 정치, 더 큰 평화,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 국회의원 이재강입니다.
 저는 김민기 국회사무총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8일 예결위 전체회의 2일 차에서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 얼굴과 하단에 ‘무건유죄, 유건무죄’라고 적힌 화면을 회의장 모니터에 공개했습니다.
 PPT 한번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바로 이 화면입니다.
 처음에 한 번, 마지막에 한 번, 모두 두 번 회의장 내에 송출됐습니다. 그런데 이날 회의장 바깥에서 국회방송으로 중계방송을 본 다수의 사람들이 두 번이나 공개한 이 화면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확인해 보니 사실이었습니다. 송출을 담당한 PD로부터 본인 재량으로 화면을 송출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도 국회방송 국장과 과장은 의원실로 찾아와 당시 육안으로 PPT를 확인하기는 힘들다, ‘PPT를 보시지요’와 같은 발언이 없었다는 등의 변명을 늘어놓으며 사건의 본질을 축소하고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저희 의원실이 국회방송에 대해 다각도로 조사를 해 봤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회방송이 몇몇 특정 정치 성향을 가진 인물들이―이름을 댈 수도 있지만 공개하지 않겠습니다마는―장악해 정치 편향적으로 방송을 운영하고 있다는 정황을 확인하였습니다. 회의장에서 위원들이 제시한 자료화면을 선택적으로 송출하고 있으며 녹화방송 편집 시에는 특정 정당에 유리하거나 불리하도록 삭제 등의 편집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사무총장님, 국회법 제149조에 국회방송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국회는 위원회, 의원 입법활동 등을 방송하는 채널을 가질 수 있고 방송은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며 정치적·상업적 목적으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국회방송이 국가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할 뿐만 아니라 국회법을 무시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입니다. 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조사와 책임자 문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국회방송의 문제는 정치 편향성 문제뿐만 아닙니다. 이번 사건을 취재하다 보니 방송 송출과 관련된 핵심 인물이 고용 안정을 이유로 금전을 갈취당한 프리랜서 및 공무직 직원들에게, 수백에서 수천만 원대 금전을 갈취당하고도 대부분 돌려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팀장은 여권 성향의 전직 다선 국회의원의 친조카로 국회방송 내 실세로 힘없는 비정규직 직원들에게 권력을 행사하였으며 그 피해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억대 규모에 이릅니다. 그런데도 저희가 그동안 자료를 찾아보니 2017년 고작 정직 1개월의 징계만 받았습니다. 동일한 사안입니다. 죄를 따진다면 공갈죄,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로 물을 수 있는 중범죄들입니다. 문제는 비정규직 대상 금전을 갈취한 상급자는 이 팀장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전 국회의장, 부의장 측근들로부터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무총장님, 국회방송이 정치 편향적으로 운영될 뿐만 아니라 노동 약자들을 협박하며 고용 안정을 빌미로 금전을 갈취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는 공영방송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민을 기만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조직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핵심 인사, 감사부서까지 이들의 영향력이 미치고 있음을 의심하게 하는 정황도 있습니다.
 인사과에 징계 자료를 요구했더니 한 번에 안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름도 땡땡땡이라고 적고, 혹시 이 사람 감싸는 것 아닙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료를 받았는데 사람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결코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사무총장님은 정치 편향, 비리 온상인 국회방송을 하루속히 정상화시키고 국회방송의 사명과 공영성을 훼손한 책임,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국회방송의 공익성과 사명을 훼손하고 내부 비리를 방치해 피해자를 양산한 책임을 물어 방송국장은 즉각 사퇴해야 합니다.
 아울러 사무총장님은 기존의 조사와 징계가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도 관련자들을 재조사하고 지금까지 피해 입은 직원들의 신고를 적극 지원하고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문책하여 내부 비리를 전면 척결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사무총장님 산하 국회방송 혁신을 이끌 직속 TF를 설치하여 전면적인 혁신을 추진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국민권익위원장 계십니까?
유철환국민권익위원장유철환
 예.
 국회방송 내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상급자로부터 금전을 갈취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의 불이익이 두려워 지금까지 정당한 요구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이들을 공익제보자로 보호하여서 내부의 불이익 조치로부터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환국민권익위원장유철환
 예,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과 관련해서 국민권익위원장께서 공익제보자 보호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나 지금 국회방송은 공정성과 도덕성을 스스로 짓밟고 범법 행위를 방치하는 치욕적인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방송 내 특정 정치 세력의 비정규직 금전 갈취와 정치 편향이라는 부패 고리를 반드시 끊어 내고 국회방송 혁신을 위한 행동에 단호하게 나설 것입니다. 국회방송 내 비리 사건을 접수받고 필요하면 경찰 및 검찰 등을 통해 적법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이상민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안부장관 계시지요?
이한경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대참했습니다.
 장관님, 경기북부 지역은 그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수십 년간 주한미군에 토지를 공여해 왔고 이로 인해 그 주변지역은 매우 낙후되어서 경제 문화 주민복리 모든 분야에 있어 상당한 피해를 받아 왔습니다. 장기간 미군이 주둔했던 지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각종 비용과 재정 손실이 발생합니다. 지역의 경제활동이 제한되기 때문에 지역 발전은 더디고 토지의 재산가치 하락과 지방세 비과세로 지방세수가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각종 환경오염에 소음 피해로 주민의 삶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미 공여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법까지 제정되었지만 이것은 직접적인 지원이 아니라 개발사업에 보조금을 주거나 일부 규제완화를 통한 간접적인 지원입니다. 사실상 미군기지 공여에 대한 지자체의 지방세 기회손실비용이나 보전 방법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미군 공여구역에 관한 지원사업은 사업 비용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비를 부담하는 국고보조사업과 유사한 형태를 하고 있어서 지방비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여구역 지원사업 예산도 덮어 놓고 늘려 달라고만 말씀드리고 싶지가 않습니다. 공여구역이 집중되어 있는 경기북부 지자체들의 재정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은 장관도 잘 아실 겁니다.
 PPT를 보시면―어제도 보여 준 PPT지만―재정자립도를 보면 가장 사정이 나은 고양시, 구리시가 16위, 17위이고 나머지는 모두 20위권 밖입니다, 북부 지역이.
 사정이 이러하니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예산을 더 늘려 준들 경기북부의 지자체들이 이를 감당할 수는 있겠습니까? 더구나 정부의 부자감세로 인한 세수결손을 지방교부세로 충당하려고 하니 가뜩이나 어려운 지자체들은 매칭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주변지역 지원사업들을 수행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 방식은 국가안보를 위해 발생한 희생과 손실에 대한 보상이라고 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조세 감면도 그렇습니다. 미군공여구역법에는 회사를 설립하거나 공장을 이전하는 민간에게 타 법에 의한 조세와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지만 실제로 조세특례제한법이나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 감면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기업을 유인할 수 있는 메리트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공여지역이 집중되어 있는 경기북부의 경우 섬유, 인쇄, 가구 제조업 같은 저부가가치 산업이 집중되어 있어서 성장동력도 없고 그래서 경기남부에 비해 모든 면에서 격차가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보다 근본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당장 주변지역 사업 예산들이 일부 삭감이 되었는데 이 중 최소한 급한 사업들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중앙정부에서 좀 신경 써서 챙겨 봐 주셔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지원사업이 가지는 한계가 있으니 보다 근본적이고 직접적인 지원 정책을 강구해 주기를 당부하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과 관련해서 행안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역화폐가 언제 도입되었습니까, 국장님? 2017년이지요?
이한경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한경
 2018년도……
 2017년도에 도입이 됐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도입되었는지 아시지요?
이한경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한경
 당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한경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한경
 예, 그렇습니다.
 지역화폐 예산은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대폭 늘어났습니다. 2019년 884억에서 2020년 6689억 원, 2021년에는 1조 2522억 원까지 증액됐습니다.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팬데믹 시기 경제가 상당히 위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 부문에서 큰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당시 국회예산정책처는 1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지역화폐 카드 사용 효과가 실제 소비보다 약 1.81배의 생산유발효과가 나타난다고 보고했습니다. 석 달가량 생산유발효과가 최대 17조 3405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국장님, 이런 이야기 들어 보셨습니까?
이한경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한경
 참고로 저는 본부장이고요.
 본부장님, 들어 보셨습니까?
이한경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한경
 예, 말씀 들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지역화폐 예산은 삭감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한경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한경
 지역화폐의 성과, 효과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다만 발행 주체, 방법에 있어서 온누리상품권은 중소기업부에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 만큼 그쪽에 더 집중하는 게 맞다는 거고요.
 특히 지역화폐 상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지방사무입니다, 국가사무가 아니고. 지방사무는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진행하는 게 맞다는 그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예산이 철저하게 정치적인 이유로 삭감되고 있는 보복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화폐 경제효과는 이미 여러 연구 결과로 입증되었습니다.
 PPT 한번 보십시오.
 지역화폐의 경제적 효과를 산출한 연구 결과, 소상공인 매출전환율은 0.317입니다. 지출액의 31.7%는 지역화폐가 출시되지 않았더라면 대형마트, 백화점 및 온라인 쇼핑 등에서 지출되었을 금액입니다. 다시 말하면 31.7%가 소상공인 상점에서 더 지출되었다는 뜻입니다.
 또 보십시오.
 역내소비 전환율은 0.168입니다, PPT 보시면. 지역화폐가 출시되지 않았다면 다른 지역에서 지출되었을 금액이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해당 지역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다음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위 추정계수를 실제 사용액 통계에 대입한 결과입니다. 대전 지역에서 20년 5월부터 22년 9월 지역화폐 온통대전 전체 사용액은 4조 2338억 원입니다. 이로 인한 순소비 증가분은 1조 881억 원에서 1조 2066억 원, 소상공인으로 전환된 금액은 1조 3336억 원, 역내소비 전환 금액은 7324억 원입니다.
 국민들 역시 지역화폐의 경제효과에 대해 체감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매출 증가에 대해 효과를 느끼고 있다는 응답이 80%가 넘었습니다. 소상공인 고용 증가 효과는 63.1%,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67.8%입니다, 도표에 보듯이.
 지역화폐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 증가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지역화폐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더 많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역화폐는 지역 자금의 외부 유출을 막고 지역 내에서 자금을 순환시킴으로써 실질적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까, 본부장님은?
이한경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한경
 일정 부분 효과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이고요.
 다만 분석 주체에 따라서 어떤 효과의 정도에 차이가 있다는 말씀 더불어 드리고요. 지역 간 부익부 빈익빈의 문제 또 부정유통 문제 이런 점도 같이 감안하는 게 맞다는 생각입니다.
 한번 들어 보십시오.
 승수효과라는 말 들어 보셨지요?
이한경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한경
 예.
 일정 금액이 투입되었을 때 그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는 현상입니다. 자금이 지역 내에서 지속적으로 순환하면서 매출 증가, 고용 창출, 소비 유도를 통해서 경제 선순환을 일으키는 구조입니다. 경제를 살리려면 순환구조를 만들어 내는 게 중요한데 지역화폐는 자본을 돌게 하며 골목경제와 지역경제를 살리는 승수효과를 발생시키는 좋은 수단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동일한 답변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이러한 경제효과는 다 무시하고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한 그대로 답변하시겠지요.
 실제로 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겪는 위기의 본질은 가계실질소득이 기조적으로 감소하는 소득 충격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특효 처방인 지역화폐 지원금을 정부가 지원하지 않는 것은 정치적인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을 그저 현금 살포성 포퓰리즘이라고 몰아 세우고 경기 활성화나 경제효과에 대한 대책은 뒷전인 것 아닙니까?
 이미 지역화폐를 발급받는 국민들이 대다수일 뿐더러 모바일뱅킹과 핀테크 기술이 날로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화폐를 다양화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독점적인 지위의 온누리상품권으로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어렵습니다. 중앙정부가 긴축재정을 이유로 지방교부세를 삭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적인 수단인 지역화폐 예산까지 전액 삭감한 것은 지역경제가 무너지든 말든 책임지지 않겠다는 뜻 아닙니까? 매우 부적절하고 무책임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께서는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전반에 미칠 중장기적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서 2025년 예산안에서 지역화폐 예산을 전면 재검토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김영호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25년 통일부 예산 2293억 원 중 사업비는 1676억 원입니다. 그렇지요?
김영호통일부장관김영호
 예.
 이 중 통일부가 탈북민 정착 지원, 북한인권 개선에 집중하겠다고 했고 또 그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북한인권 개선 관련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182억이지요?
김영호통일부장관김영호
 예.
 지난해 104억에서 78억 늘었습니다. 75% 늘었습니다.
 장관님, 통일부가 무슨 업무를 하는 부처인지는 아시지요?
김영호통일부장관김영호
 예.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습니다. 통일부는 통일 및 남북대화, 교류·협력, 인도적 지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 북한 정세 분석, 통일교육·홍보, 그 밖에 통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합니다. 국민들께서도 그렇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외통위 국감에서도 확인하고 여러 번 지적했던 부분인데 윤석열 정부에서 통일부는 통일과 남북대화, 교류·협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기보다는 탈북민을 양산시켜서 북한 체제를 무너뜨리는 데 앞장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통일 독트린에는 북한 주민 접근권 확대라는 말이 언급되었습니다. 북한 주민의 자유통일 열망을 촉진하기 위해서 주민들에게 정보를 유입시키겠다는 건데요. 라디오, USB, 전단을 북한 주민들에게 뿌려서 그들 스스로 북한의 실상을 깨닫고 스스로 체제를 탈출하거나 무너뜨리게 하자는 것 아닙니까?
 북한 주민 정보권 확대는 제가 늘 강조하지만 이건 대북 심리전 아닙니까? 장관께서는 이들에게 외부 정보를 유입하고 정보접근권을 확대하는 것이 탈북의 주요한 이유라고 판단하십니까?
김영호통일부장관김영호
 통일부와 우리 정부가 북한 정권을 전복시키려는 그런 노력을 한다는 것은 우리 정부의 정책이 아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북한인권과 관련해서는 2016년 여야가 초당적으로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켰고 이 법에 따르게 되면 ‘북한인권 증진활동은 통일부가 주무 부처로 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한 행사에서 장관님이 직접, ‘인천에서 통하나봄’에서 2030세대 탈북 이유를 K-드라마와 같은 외부 정보의 유입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북한 주민에게 정보를 유입시키는 활동은 민간이 하고 통일부가 지원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통일부는 현행법 위반인 대북전단을 제재하지 않고 심지어는 통일부 예산이 지원되는 북한자유주간 행사에 단체들이 대북전단을 날리고 있습니다. 북한자유주간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 2년 연속 국정원 예산으로 통일부가 대신 집행한 것을 아시다시피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장관님, 국정원이나 하는 이런 사업을 통일부가 예산을 써 가면서 진행한다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영호통일부장관김영호
 통일부가 지원한 민간단체 지원금이 전단 살포에 쓰여진 예는 없는 것으로 저번에도 위원님께 확인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제가 증거로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그렇게 부인하시면 안 됩니다.
 국감에서도 지적했지만 북한인권 증진 사업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 중에는 위법적으로 대북전단을 날리고 있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들 가운데는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음에도 통일부 위원으로 위촉돼서 통일부 정책에 관여하고 정부 포상까지 받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북한인권 개선이라는 명목으로 전년 대비 75% 늘었습니다. 통일부의 목적에 전혀 부합되지 않습니다. 북한인권 개선 예산은 전액 삭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예산이 투입되면 그에 대한 성과가 나와야 하는데 북한인권 개선은 그 효과를 측정할 수도 없습니다. 지표는 무엇이고 또 어떻게 측정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대북전단 단체에 예산을 지원한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 사업은 시민사회 활동 지원 및 북한인권 인식 개선 조사고 북한인권 개선 정책 예산은 일반 국민들의 북한 인식 개선 조사입니다. 통일부가 제시한 지표는 전혀 타당하지 않습니다.
 통일부가 북한인권 증진을 위해서 북한자유인권펀드 조성하고 있지요? 북한인권 예산이 75%나 증가했는데도 예산이 모자라서 민간의 투자를 받겠다는 것 아닙니까. 도대체 어떻게 자금을 확보해서 어떻게 쓰겠다는 겁니까? 이 펀드 역시 대북전단 살포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북한자유인권펀드 반드시 재검토하십시오.
김영호통일부장관김영호
 위원님, 북한인권 증진 활동의 효과와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최근 탈북한 북한 외교관인 리일규 참사의 증언에 따르게 되면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가 해외에서 국제기구를 통해서 다른 방식으로 하는 인권 증진 활동이 해외에 있는 북한 대사관을 통해서 평양에 있는 북한 외무성에 보고가 되고 또 북한 외무성이 그것을 김정은 위원장에게 직접 보고를 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또 그것을 해외 공관에 일일이 지시하는 그런 것이 증언을 통해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인권 증진 활동의 효과가 있다고 하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대북 심리전 중단하셔야 됩니다.
 
 이재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이재강 위원님께서 질의 중에 국회사무총장에 대한 질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 답변을 못 하신 것 같아요. 답변하시겠습니까?
김민기국회사무총장김민기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김민기국회사무총장김민기
 지난번에 이재강 위원님께서 예결위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PPT 화면 송출이 안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 점에 대해서 저희가 또 확인을 해 봤습니다. 화면 전환을 함에 있어서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향후에 위원님들의 발언과 보조자료, PPT 화면을 최대한 중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치적 중립 의무에 대해서, 국회법 제149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도 저희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금전 갈취에 대한 의혹을 말씀해 주셨고 또 제보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걸 확인해 보니까 2017년에 그 당사자가 정직 1개월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러한 일들이 있는지를 철저히 파악하고 또 엄중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주신 말씀에 대해서 철저한 진상을 파악해 보고 확인되면 무관용원칙으로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대구……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의사진행발언.
 구자근 간사님 죄송합니다. 말씀하시지요.
 존경하는 야당 동료 위원님의 오늘 예결위 질의 과정에서 국회사무처에 대한 여러 가지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사무총장님, 정치적 중립 말씀하셨고 여러 가지 결단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난 9월 27일 날 국회 회관에서 윤석열 탄핵의 밤, 촛불단체에 대관해 준 적 있지요?
김민기국회사무총장김민기
 예.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정치적 중립에 위배된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총장님께서 그 탄핵의 밤 관련해서 공문 수발한 것하고 접수한 것하고 결재한 것하고, 라인마다 그 내용들을 자료제출을 좀 해 주시고. 그렇지요?
김민기국회사무총장김민기
 예.
 그리고 이 방송을 국민들께서 보고 계시겠지마는 이재명 구속의 밤 기금 모금, 문화 행사로 진행을 하면 해 줄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형평성의 원칙에 의하면.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제가 왜 이렇게 자료를 요청하는가 하면 수많은 우리 국회 선배들께서 이루어 낸 소통과 합의와 관례의 정치였습니다. 특히 그 공간은 헌법적 가치가 굉장히 중요한 공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총장님께서 오시고 나서 유감스럽게도 편향적으로 이렇게 국회 회관을, 그런 공간들을 국민의 공간들을 대의의 공간들을 총장님께서 그렇게 대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심히 유감스럽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일체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민기국회사무총장김민기
 예, 자료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 북구을의 김승수 위원께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대구 북구을 국민의힘 김승수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문체위 국감에서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각종 부정비리 의혹과 갑질 또 전횡에 대해서 극소수 위원을 제외하고는 여야가 이구동성으로 지적하고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의혹들은 지난 11일 국무조정실 조사 결과 명명백백 드러났습니다. 이기흥 회장은 자격 요건까지 바꿔 가면서 친구 딸 채용을 강요했고 반대 표시를 하는 임직원들은 좌천까지 시켰습니다.
 이 밖에도 금품 수수 또 파리 올림픽 참관단에 민간인 지인까지 포함시켜서 국민 혈세로 관광을 시켰고 후원 물품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횡령과 배임 혐의, 여러 가지 혐의로 수사 의뢰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문체부는 지난 11일 이기흥 회장을 관련 법에 따라 직무정지조치를 했습니다.
 이 밖에도 이기흥 회장은 상습적으로 국회 출석도 거부했습니다. 출석이 요구된 국정감사 종감일을 이틀여 앞두고 예정에도 없던 지역 행사를 만들어서 셀프 출장 요청을 하고 불출석했습니다. 그날 행사는 오전에 끝났는데 우리 문체위 국감은 다음 날 새벽까지 진행되어서 충분히 출석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체육회 직원들과 폭탄주를 마시면서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문체위에서는 여야 합의로 대한체육회 비리에 대한 현안질의를 위해서 재차 출석 요구를 했습니다만 출석 요구된 지난 11일에는 체육회의 대리급이 가는 국제회의에 갑자기 본인 출장을 끼워 넣어 가지고 또다시 불출석했습니다. 스스로도 이 국외 출장이 어지간히 명분이 없다고 생각했는지 출장 여비는 사비로 했다고 합니다. 대한체육회 사상 사비로 외국 출장 간 첫 사례입니다.
 이렇게 국회와 국민을 우롱하는 이기흥 회장의 오만방자한 행태에 문체위 국민의힘 위원들은 상임위 차원의 고발 의결을 즉각 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마는 체육계 출신 민주당 위원의 완강한 거부로 무산되었습니다. 해당 위원은 국감 기간 중에도 노골적으로 이 회장을 비호해 왔는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이 회장이 하는 행태가 비슷해서 존경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다른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 위원이 이 회장을 비호한다는 것은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당시 문체위 국감 영상을 본 국민들께서 댓글에 한결같이 저렇게 강하게 비난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이기흥 회장의 중대 범죄 혐의가 확인되었고 안하무인격인 행태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엊그제 이 회장의 3선 연임을 승인해 주는 국민의 눈높이와는 동떨어진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했습니다.
 공정위원들 스스로도 그 결정에 대해서 말이 안 되고 창피해서 그러는지 국감 때는 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회의록 공개를 한사코 거부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 구성 상황과 그간 이기흥 회장의 거수기 역할을 해 온 운영 행태를 보면 연임 승인이 예견은 되었습니다. 하지만 워낙 중대한 범죄 사실들이 드러난 터라서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습니다.
 현행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 선임을 하는 위원추천위부터 이기흥 회장과 친분 관계가 있는 체육계 인사들로 대부분 구성이 되었고 그 결과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 구성도 이기흥 회장의 특보 출신인―최측근 인사입니다―김병철 위원장이 임명되었고 위원들도 이 회장과 인연이 있는 인사들이 대다수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이 회장 뜻대로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 공정위원회의 연임 승인율은 이 회장의 체육회장 취임 전에는 22%에 불과하던 것이 취임 이후에는 무려 92% 가까이 급증을 했습니다. 이 회장한테 우호적인 인사들은 대부분 연임 혜택을 준 것인데 이렇게 연임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다 체육회장 선거인단들입니다. 이게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승인이 아닌가 이렇게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연임 결정 기준도 고무줄 잣대로 주먹구구식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금을 냈으니까 정량평가의 점수도 안 되는 사람을 이렇게 승인해 주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과거에 부결되었던 인사임에도 불구하고 가산점까지 부여해 주면서 부활시킨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도 동일한 음주운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바로 불승인하고 어떤 사람은 또 승인해 주는, 말 그대로 오락가락하는 그런 결정을 자의적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김병철 스포츠공정위원장은 정몽규 축구협회 회장의 3선 연임을 승인해 주고 그 직후에 정 회장 소유의 골프장에 가서 골프 접대를 받은 분으로서 공정을 심사하는 위원으로서는 기본 자질이,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번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결정 행태를 보면 앞으로 정몽규 회장이 4선 연임 신청을 하면 승인이 될 것은 거의 기정사실인 것 같습니다.
 감사원장님 그리고 법무부장관님, 정부기관의 경우에 이렇게 인허가 승인권을 가진 위원회 위원장이 인허가 승인을 해 준 이후에 해당 민원인으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았다고 가정할 경우에 어떤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어떤 처벌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오후 보충질의 전까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체부장관님, 현재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시스템은 공정성을 담보하는 그런 기관으로서의 기본적인 기능을 상실했다고 봅니다. 국민들로부터의 신뢰도 완전히 무너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본 위원은 문체부장관이 체육단체의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에 대해서 징계 요구를 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 재정 지원 중단이라든지 배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대한체육회 및 경기단체 임원의 연임 제한·허용 심의를 중립성을 가지고 있는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처리하고 징계 심의 또한 스포츠윤리센터에서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민체육진흥법안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문체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또 이 법안을 참고해서 대한체육회장의 거수기 역할밖에 못 하는 현행의 공정위를 대체해서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실하게 담보할 수 있는 대체 시스템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알겠습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공권력 무력화·길들이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엊그제 법사위의 예산심사에서 검찰의 특활비, 특정업무경비를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감사원의 경우에도 특정업무경비와 특수활동비를 삭감을 했습니다.
 법무부장관님, 검찰의 특활비, 특정업무추진비가 어떤 비용입니까?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특수활동비는 기밀성이 유지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에 필요한 내용이고 특정업무경비는 특정한 수사·예산·인사 등과 관련된, 조사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활동비로 지급되는 경비입니다.
 이러한 예산들은 갈수록 흉포화되고 지능화되는 그런 범죄들에 대응하기 위한, 정말 필수적인 수사를 위한 비용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산이라는 것이 뭐가 문제가 있으면 또 아니면 방만하게 편성이 되었으면 일부 삭감하는 건 모르겠지만서도 수년간 계속 우리가 여야 합의에 의해서 반영해 왔던 예산을 전액 삭감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정치적 목적으로 공권력을 길들이기 위해 악용하는 사례다 이렇게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 가관인 것은 당시에, 그러니까 검찰에 근무했던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현재 민주당 의원들로 다수 와 있습니다만 하나같이 특활비의 필요성에 대해서 당시 구구절절 얘기했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지금 와서 특활비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앞뒤 말이 안 되고 정말 정치적 목적으로 진짜 말이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위원님, 저희들이 국회 예산심사권을 존중하여서 그동안에 판결과 기재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른 특수활동비 자료를, 집행 내역과 증빙 자료 등을 충실히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설명……
 이게 보면 사실은 말 그대로 비밀수사, 어떻게 보면 범죄자들이 알 경우에 악용해서 피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에 대해서 철저하게 비밀을 엄수하거나 조심해야 될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원하는 자료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액 삭감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용 내역이 낱낱이 외부로 공개됐을 경우에 좋아할 사람들은 범죄자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범죄자들이 춤추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민주당이 지금 노력하고 있는 꼴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국민의 피와 땀을 통해서 낸 세금을 심사하는 예결위에서조차, 예산심사에서조차 이런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반드시 저는 지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공권력을 무력화시키고 공권력을 흔들 때 좋아할 사람들은 북한 간첩들입니다.
 통일부장관님, 얼마 전에 민노총 간첩단 사건에 대해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지 않습니까?
김영호통일부장관김영호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은 계속 이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내년도 남북 간의 교류 협력과 관련된 예산 어느 정도 책정돼 있습니까?
김영호통일부장관김영호
 8200억 책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동안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사용 내역을 보면 집행이 굉장히 부진합니다. 물론 남북관계의 경색 정도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집행률이 너무 부진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 문제인 것은 사실은 좌파 정권 수십 년 동안 북한에 선심성 퍼 주기 또 위장 평화쇼에 우리가 사용한 돈들이 수천억 되지 않습니까? 저기 보십시오. 보면 금강산 관광 또 경의선·동해선 철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성공단, 저 수천억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허공에 다 사라졌습니다, 다 폭파됐거나 차단했거나. 저렇게 많은 돈을 퍼 주고 남은 게 뭐가 있습니까? 김대중 대통령 노벨평화상 하나 남아 있고, 우리가 받은 것은. 북한한테는 미사일 개발하고 핵 개발할 수 있는 시간과 돈을 준 것밖에 더 있습니까? 저렇게 엄청난 돈을 낭비한 사람들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저런 데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 한마디 사과도 없이 오히려 여전히 지금 북한에 대한 비호만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사용 내역뿐만 아니고 지자체에서도 앞다퉈 민주당 출신 자치단체장들이 북한과의 교류에 돈을 쏟아부었는데 기가 막힌 것은 이런 것들이 북한을 찬양하고 북한 정권을 옹호하고 김일성을 찬양하고 미화하는 저런 데 지원되는 겁니다.
 국민 세금이 저런 데 지원되는 게 맞습니까, 통일부장관님?
김영호통일부장관김영호
 남북 교류 협력이 질서 있게 또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통일부 그리고 지자체가 앞으로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아태평화교류회에 지원했었는데 당초 목적과 다른 데 사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한 8억 정도는 이 교류협회 회장이 개인의 사적 용도로 횡령까지 했습니다. 지방에서 이런 북한에 퍼 줬던 예산들, 사업들에 대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제대로 관리 감독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김영호통일부장관김영호
 정부도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간첩단에 포함돼 가지고 이번에 실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 국가에서 보조받은 남북교류협력기금을 가지고 활동해 왔다는 사실입니다. 민노총 조직국장 석 모 씨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 충성 맹세도 하고 지령도 받았고 해서 국보법에 의해서 1심에서 15년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남북교류협력기금을 받은 5·1절 남북노동자통일대회에 참석했습니다. 이 통일대회 참석 자체가 간첩 활동에 이용된 겁니다. 또 한 사람은 6·15 민족통일대축전 참가, 여기에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사용됐습니다. 이 사람도 북 공작원과 무려 팔십여 차례를 내통해서 기소돼서 지금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남북협력기금이 간첩 활동에까지 지원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시정이나 철저한 사전·사후 관리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영호통일부장관김영호
 통일부가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서 그러한 접촉과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재 만전을 기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미국에 새 정부가 들어서고 또 일본도 사실은 총리가 이제 다시 바뀌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북관계든 또 남북을 둘러싼 4강들의 여러 가지 외교관계에서 많은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남북교류에 있어서도 상당히 진전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교류협력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사업들의 추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준비도 하셔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북한 정권을 옹호하거나 찬양하거나 미화하거나 간첩 활동에 돈이 쓰이는 일은 없도록 철저하게 사후·사전 관리 체계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영호통일부장관김영호
 예.
 법무부장관님, 지금 우리가 K-ETA를 적용하고 있는데 그중에 한 60여 개국이 한시적으로 사전 면제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코로나 전후에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 관광객의 숫자를 보면 K-ETA 면제를 받는 국가하고 적용을 받는 국가의 차이, 회복률에 있어서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또 이게 K-ETA 심사 과정에서 좀 합리적인 질의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심사하면 괜찮겠는데 굉장히 어이없는 ‘호텔에 나무가 어떤 나무가 심어져 있느냐’, 도저히 답변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장관 가족이 입국을 하면서도 그 가족 중의 한 명은 입국을 못 하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례가 발생되니까 태국 같은 나라에서는 혐한 분위기까지 지금 퍼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단순하게 불법체류자의 절대적인 숫자를 가지고 면제를 해 주고 안 해 주고 그런 식으로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한국하고 교류가 많은 나라의 경우에는 절대적인 숫자는 많을 수 있지만 전체 교류 숫자에 비해서 불법체류자 숫자는 적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한시 면제를 해 준 경우와 안 해 준 경우에 불법체류자 증가 숫자에 유의미한 변화가 없습니다. 단순하게 불법체류의 문제뿐만 아니고 또 관광비자 면제뿐만 아니고 이게 보면 그 나라와의 관계에 있어 가지고 외교적 관계, 경제적 관계, 문화적 관계, 우리나라와 중요성이 굉장히 큰 국가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부의 그런 불법체류자들 관리의 편의성만 가지고, 그 기준만 가지고 재단하기보다는 전체적인 국익을 위해서 좀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K-ETA 한시 면제도 올 연말까지 돼 있습니다만 추가적인 면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재난관리본부 이 본부장님 나와 계시지요?
 최근에 보면, 태풍은 올해 거의 없었습니다. 최근의 재해 상황을 보면 폭우나 폭염이 50년 빈도를 넘어서서 거의 100년 빈도, 200년 빈도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재해예방시설이라든지 그런 건축물 기준과 관련해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한경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한경
 예, 그렇습니다.
 폭염과 같은 경우에도 올해 같은 경우에 예전과 비교해 보면 엄청나게 폭염 경보나 이런 것들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올해뿐만 아니고, 올해 한정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한경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한경
 추세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상이변에 따른 예측지 못한, 우리가 경험치 못한 재해에 대한 대응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에서는 어떤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이한경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한경
 저희 행정안전부에서는 구조적 대책과 비구조적 대책을 같이 병행 추진하고 있는데요. 구조적 대책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인프라, 제방을 쌓는다든지 이런 식의 예를 말씀드릴 수 있겠고 비구조적 대책은 예를 들면 비가 많이 올 것으로 예측이 될 때는 댐에 가둬 놓은 물을 많이 비우는 그런 일들을……
 본부장님, 기존에 보면 재해예방기준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교량을 짓더라도 50년 빈도의 폭우를 예상하거나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몇 년 빈도로 해서 재해예방시설 건축이 되고 있습니까?
이한경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한경
 지방하천이나 국가하천, 소하천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요. 50년 빈도 또 100년 빈도 해서 점차 올리고 있는 과정에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새롭게 지어지는 시설들에 대해서는 50년 빈도, 100년 빈도로 올리지만 기존 시설들은 그대로 그 이하 기준으로 되어 있고 또 그런 시설들을 일시에 다 100년 빈도로 올리기에는 엄청난 재정의 투입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은 위험도가 큰 시설 또 피해 규모가 더 크게 예상되는 시설부터 우선적으로라도 100년 빈도 이상의 재해예방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업들이 거의 없어요, 보면.
 그리고 이게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대처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청주 상당 같은 경우에도 보면 지하차도에 물이 차 가지고 아까운 인명들이 얼마나 많이 피해를 봤습니까? 그때도 예측지 못한 그런 폭우가 쏟아졌던 거 아닙니까.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는 그런 하상 침하, 지하도 이런 데 대해서는 일정 부분 예산을 긴급 배정받아서 조치를 하고 내년도 예산에도 더 추가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뿐만 아니고 그런 시설들이 많이 있다는 거지요. 예천 안동, 작년에 경북지역에 온 비만 하더라도 100년 만에 처음 봤다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한경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한경
 위원님,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의 자연피해는 예년 대비 한 10분의 1로 줄었습니다.
 그건 태풍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한경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한경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이한경 태풍이 간접 피해, 직접 피해 다 포함해서 한 4개 정도 피해를 줬는데요. 그 부분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조적 대책, 비구조적 대책 잘 조합해서 앞으로도 계속 잘 방어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청 차장님 나와 계시는데, 대구 지역의 운전면허시험장이 지금 제 지역구에 있습니다만 과거에는 거기가 외곽이었는데 지금은 주변에 아파트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둘러싸여 있고 시험장도 굉장히 노후되어 있고 또 건물도 협소합니다. 그래서 대구시에서는 이전 용역까지 끝낸 상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경찰청에서 이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호영경찰청차장이호영
 예, 관계 기관에서 협의 요청할 경우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기 남양주을의 김병주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경호처 차장님!
 경호처 차장 나왔나요?
김성훈대통령경호처차장김성훈
 예, 나왔습니다.
 오늘 가장 핫한 뉴스 중의 하나가 윤 대통령 주말 골프와 관련된 내용이지요. 알고 계시지요?
김성훈대통령경호처차장김성훈
 예, 알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본 위원이 국방위라든가 저런 데서 다루었고 또 제보를 받은 것은 총 7건이에요. 8월 24일, 8월 31일, 9월 7일, 9월 28일, 10월 12일, 11월 2일, 11월 9일, 맞지요?
김성훈대통령경호처차장김성훈
 대통령 일정과 관련돼서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말씀드릴 수 없는 건 미래에 대한 건 얘기할 수 없지만 이미 지난 건 얘기할 수 있잖아요.
김성훈대통령경호처차장김성훈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 동선, 일정 모든 게 다 보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릴 수 없다는 얘기 속에는 골프를 쳤다는 긍정으로 보이지요. 예를 들면 안 쳤다면 아예 안 쳤다고 할 텐데. 국방위에서도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다루었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사실은 골프 칠 수 있지요, 태평성대가 이루어졌을 때는. 그런데 시기라든가 내용이 부적절하다면 그것은 지탄받아 마땅한 겁니다.
 8월 24일 날 한성대에서 골프를 쳤다는 제보가 있었고 이것이 거의 사실로 확인이 되고 있어요.
 소방청장님!
이영팔소방청차장이영팔
 예.
 8월 22일 날 부천 호텔 화재 대형 사고가 났잖아요. 그때 몇 명 사상자가 있었습니까? 19명이지요?
이영팔소방청차장이영팔
 예.
 그 당시 22일이면, 24일이면 이틀 후인데 이때 추모 기간이었고요.
 국방부장관님, 8월 19일부터 29일 날까지 을지프리덤실드라고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이 있었지요?
김용현국방부장관김용현
 예, 그렇습니다.
 이 연합훈련 19~29일 기간 안에서는 군 장병들은 골프가 금지되어 있지요?
김용현국방부장관김용현
 예, 그렇습니다.
 이러한 국민적인 추모 기간이고 또 군에서조차도 이때 대규모 훈련 기간인데 국군통수권자면서 대통령이신 분이 골프를 즐겼다, 이것 어느 국민이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주 부적절한 거고요.
 그리고 경호처 차장님, 9월 28일 날 이 날은 아예 사전에 예약도 없이 아침에 통보를 했고 그래서 골프장 운영에 아주 차질이 많았다고 골프장에서 제보가 있었고 증언도 했어요.
김성훈대통령경호처차장김성훈
 이 모든 상황이 지금 사실상 제보로만 되어 있고 확인은 되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증언이 있으면 다 맞는 거지요, 증언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예약도 없이 가게 되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민간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앞 팀, 뒤 팀 벌려야 되고 최소한 앞에 두 팀 뒤에 두 팀은 비워 놓아야 되잖아요, 경호 목적상.
김성훈대통령경호처차장김성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일정이 사실 제가 한번 확인해 봐야겠지만 저도 모르는 일정입니다.
 10월 12일은 북한에서 그 전날 평양 무인기 침투가 있었다고, 평양에 무인기 침투가 있었다고 주장한 날이에요. 그래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이때는 군에서도 골프를 금지했던 기간이에요. 평양 무인기 침투됐다고 주장을 했을 때 국방부장관님, 이때 군사대비태세 강화하고 군 골프 금지했었지요?
김용현국방부장관김용현
 골프를 금지했는지는 선별적으로 했는지 전체 금지했는지 제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하여튼 장교들이나 장성급들은 거의 금지가 됐었고요. 그래서 한 10개 이상 티가 취소가 됐어요, 그 금지 기간에. 이런 기간에 이때다 싶어서 대통령님, 국군통수권자는 가서 그걸 대신 친 거지요.
 11월 2일은 어떤 날입니까? 이때도 쳤는데 그 이틀 전에 윤 대통령의 육성 녹취가 공개됐던 날이에요. ‘김영선 좀 해 줘라’ 하고 공천 개입에 대한 의혹의 목소리가 있었고, 11월 1일, 그 전날은 운영위 국정감사가 있었는데 김건희 여사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오도록 돼 있었는데 나오지 않아서 김건희 여사 동행명령장이 발부됐는데 실제 여기에 응하지 않았어요, 그 전날.
 그리고 11월 2일 당일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라든가 하야를 해야 된다 또는 김건희 특검 해야 된다는 시위·집회가 서울 여러 군데서 있었어요. 30만 규모 정도 있었고 유튜브라든가 방송 동시접속자까지 하면 한 100만 명 이상 됐을 거예요. 이런 시기에 이날 골프를 즐기고 있는 대통령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그리고 11월 9일, 이때는 부인할 수가 없겠지요, 언론 카메라에 다 잡혔으니까. 11월 9일 날은 태릉에서 치셨잖아요?
김성훈대통령경호처차장김성훈
 예, 언론 보고 알았습니다.
 언론 보고 알았으니까, 그것은 거짓말이고요. 경호차장이 언론 보고 알았다는 것은 완벽한 거짓말인데 임무수행상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지요.
 이때는 이틀 전에 대국민 사과를 했어요, 사과. 사과가 진정성이 있으려면 어떡합니까? 사과 후에 행동이 따라야 되잖아요, 진정성 있는 행동. 그리고 11월 9일 날은, 당일 날도 마찬가지야. 서울 곳곳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또는 김건희 특검법 촉구 시국집회가 있었고 20여만 명이 운집을 했고 유튜브나 언론 동시접속자 따지면 100만은 넘을 거예요. 100만 이상 국민들이 윤 대통령을 규탄하고 있는 시간이었고, 더욱더 이때는 한창민 의원이 경찰 과잉진압으로 중상을 당하고 있던 시점이에요. 이럴 때 대통령이 골프를 즐기고 계신다……
 다음 쪽 한번 보시지요.
 그래서 사실은 11월 9일 날 언론에서 대통령 가시는 모습이라든가 저런 것들이 여러 가지 공개가 되고 나니까 그제서야 급하게 대통령실에서 해명을 해 놓은 것이 ‘트럼프 당선인과 친교를 위해서 8년 만에 골프채를 잡았다’, 이것 거짓말이지요?
김성훈대통령경호처차장김성훈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왜 11월 2일은 본 위원이, 이것은 명백한 거예요. 11월 2일 것은 저도 몇 번 취재를 했어요. 7일 만에, 8일 만에 골프를 친 것을 가지고 8년 만에 쳤다,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까?
 잘못할 수도 있지요. 그렇지만 가장 안 좋은 것은 대통령의 거짓말이에요. 정치 지도자의 거짓말입니다. 워터게이트 사건 때 미국 대통령은 거짓말……
김성훈대통령경호처차장김성훈
 위원님, 그것은 확인되지 않은 사항을 가지고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질문할 때만 답변하세요.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인해서 대통령이 하야를 했습니다. 왜 했는지 아세요? 도청을 해서 한 것이 아니라 거짓말 때문에 하야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또 대답이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같은 사람은 주말마다 골프 치는데 우리 대통령이 치는 것은 뭐가 문제냐’라고 답변했었지요? 그게 어떻게 미국하고 비교가 됩니까? 미국은 그런 거짓말을 하면 하야를 했는데 대통령께서는 거짓말을 밥 먹듯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하야를 수없이 해야 되겠네. 비교할 것을 비교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것이 불거지면 국민께 사과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거짓말로 일관하세요? 이 골프 일곱 번, 이 제보받은 일곱 번만 봐도 제가 봤을 때는 거짓말이 큰 문제고.
 두 번째, 사과. 국민께 그렇게 고개 숙여 사과했는데 그 진정성이 의심받는 것이고요. 진정성 없는 사과로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국군통수권자로서 군 장병들은 골프 금지돼 있는 기간에, 그 기간에 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것이고, 대통령으로서 부천 대형 화재 같은 슬픔이 있을 때 국민과 함께하지 못하는 대통령, 이러한 네 가지만 봐도 대통령 자격 있습니까?
 도대체 대통령을 어떻게 모시는 거예요? 여기 계시는 국무위원들께서도 대통령을 어떻게 모십니까? 이거 직언할 사람 없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은 분노하고 국민들은 실망하고 이제는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제대로, 국무위원 폼만 잡지 마시고 대통령께 건의하고 이런 거 있으면 목숨 걸고 조언하세요. 경호처 차장은 경호만 하려고 하지 말고 이런 것도 경호에 포함을 해서 하세요.
 골프장에서 골프 칠 때 경호 소요가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또 골프장까지 이동하려면 토요일 오후에, 토요일이면 얼마나 차가 막히는데 시민의 교통권도 제한되지요. 여기 대통령 골프 즐기는데 경호처 직원, 태릉 같은 데 가면 군부대도 일부 경호에 동원될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희생이 되고 하는 거지요. 리더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경찰청장님!
이호영경찰청차장이호영
 차장 대참입니다.
 경찰 차장님이세요?
이호영경찰청차장이호영
 예.
 11월 9일 날 한창민 국회의원께서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부상을 당했어요, 아주 중상을. 알고 계시지요?
이호영경찰청차장이호영
 예, 알고 있습니다.
 중상 정도가 어떤 겁니까?
이호영경찰청차장이호영
 그건 제가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확인 안 했어요?
이호영경찰청차장이호영
 부상을 당한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그 정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부상을, 중상을 당했는데 확인을 못 했어요? 그것이 경찰 차장이 할 얘기입니까? 갈비뼈가 부러지고 인대가 손상이 됐어요. 알고 있습니까?
이호영경찰청차장이호영
 그렇게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렇게 무책임하게 답변하지 마세요. 경찰이나 군인이나 제복 입고 있는 군인·경찰 아닙니까? 똑 부러져야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호영경찰청차장이호영
 집회현장에서 의원님 다치신 데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당시 집회 참가자들이 장시간 도로 불법점거하고 경찰관 폭행하는 등 불법 폭력시위가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잠깐, 불법점거 불법시위라고 하는데 헌법 21조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헌법 21조? ‘모든 국민은 집회·결사의 자유가 있다’. 집회는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이호영경찰청차장이호영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회는 승인이 아니라 신고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이호영경찰청차장이호영
 예, 신고제로 알고 있습니다.
 왜 신고제도입니까, 승인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이기 때문에 신고제도입니다. 신고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거 신고됐잖아요. 그런데 신고한 인원보다 훨씬 많이 올 때는 경찰은 공간을 넓혀 주는 겁니다, 헌법정신으로는.
 그런데 좁은 공간에 많은 인원을 밀어 넣어 버렸어요. 제가 그날 6시경에 도착을 해서 한번 가 보니까 시청역 8번 출구에서 무대 있는 데까지 가는 데 평소면 5분이면 갈 것을 30분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중무장한 경찰들이 에워싸고 있고. 그전까지는 경찰들이 교통흐름을 도와주려고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태원 참사가 생각났어요, 이러다가 이태원 참사와 같은 압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계단 올라갈 때도 한 보 한 보 천천히 갑시다 그걸 했어요.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서 그날 사고가 안 난 것이지 어떻게 경찰이……
 그날은 공간을 늘려 달라고 사회자도 얘기하고 윤건영 의원도 경찰청장한테 전화도 하고 했는데 왜 안 했습니까? 왜 안 했어요?
이호영경찰청차장이호영
 그 당시 현장 상황에서는 집회 관리를 위해서 경찰은 최선을 다했고요. 그 집회에 신고된 대로 저희들이 관리하도록 애를 썼습니다.
 최선을 다한 것은……
 누구 지시로 그날 중무장한 경찰을 투입했습니까?
이호영경찰청차장이호영
 그건 지시라기보다는 원래 집회·시위 때……
 경찰청장 지시입니까?
이호영경찰청차장이호영
 안전장구를 착용하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
 아니, 그동안은 무장한 인원이 안 왔잖아요.
이호영경찰청차장이호영
 무장한 경우도 있고 무장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용산이 지시했습니까?
이호영경찰청차장이호영
 그런 건 아닙니다.
 그날 투입한 병력이 얼마입니까?
이호영경찰청차장이호영
 그때는,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말씀……
 그때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은 어디 있었습니까?
이호영경찰청차장이호영
 서울경찰청장은 서울청에서 근무하고 있었고요 경찰청장도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지켜보고 있는데 조치가 그것밖에 안 됩니까? 정권에 충성하지 말고 국민의 안전을 지켜 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시위대에 20만 명이나 와 있는데 이태원 참사 같은 걸 다시 재연할 겁니까?
이호영경찰청차장이호영
 현장에서는 현장 지휘관의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현장 지휘관 판단이 중요한데 한창민 의원이 현장 지휘관을 찾아서 이걸 좀 열어 달라, 한 열만 열어 달라 했더니 자기 소관이 아니다, 내 권한이 없다 그래서 한창민 의원이 윤건영 의원, 행안위 간사에게 전화해서 서울경찰청장에게 전화하도록 했고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 민주당 내에서도 나중에는 좀 열어 달라고 했는데 결국 안 열더라고.
 지금의 경찰의 형태는, 경찰이나 군인이나 다 국가에 헌신하는 아주…… 그런데 지휘부에서 용산에 충성하고 용산만 보려고 하지 말고 국민에게 충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좀 똑바로 하세요. 지난주 같은 그런 행태가 만약 일어난다면 경찰청장이나 서울경찰청장이나 다 그 자리를 보전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앞으로 좀 잘하시겠습니까, 국민의 편에 들어서?
이호영경찰청차장이호영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경찰관으로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권위원장님, 지난번 청문회 때 보니까 인권위원장님 종교적인 신념이 아주 강하신 걸로 제가 인상 깊게 봤습니다. 맞습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안창호
 예.
 그래서 몇 가지 질문할게요.
 인권위원장님은 미신이나 무속이나 이런 것 믿습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안창호
 믿지 않습니다.
 풍수지리 믿습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안창호
 안 믿습니다.
 안 믿지요? 만약 인권위원회 건물이 풍수지리가 안 좋아서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건강이 안 좋아진다, 옮겨야 된다 이렇게 누군가 무속인이나 풍수지리가가 얘기한다면 그것 듣겠습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안창호
 안 듣습니다.
 왜 안 듣지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안창호
 풍수지리나 이런 무속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런 걸 믿고 어떤 행동 하는 것은, 개인이 재미로 볼 수는 있겠지요. 그렇지만 국가기관에서 풍수든 무속이든 이런 것에 좌우돼서는 안 되겠지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안창호
 예.
 그런데 말입니다. 대통령실 용산 졸속 이전할 때 국민들이 제일 궁금했던 사항이 있어요. 대통령실 이전할 수 있지요, 공약이니까. 그런데 왜 하루도 대통령실에서 잘 수 없느냐, 청와대에서 왜 하루도 못 자느냐, 보통 정부 같으면 청와대로 가서 다음 이전할 공간을 준비해서, 6개월이든 1년이든 2년이든 완전히 준비해서 이전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 왜 하루도 못 자느냐는 의문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소문이 무성한 것 알고 계시지요, 인권위원장님?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안창호
 소문……
 청와대에 살이 꼈다, 거기 들어가면 김 여사님이 하루도 못 자고 죽을 수 있다 뭐 이런 소문도 있었어요, 무속인 그런 말에 있지 않나. 저는 설마설마했어요. 청와대와 같은 그런 중차대한 업무가 어떻게 그런 말에 좌우가 될까. 그런데 최근에 이런 것들이 사실로 확인이 되기 시작했어요.
 지난번에 명태균 씨가 지인과 통화한 육성이 공개됐어요. ‘당선인이 이전할 모양이지, 광화문 그쪽으로?’ 했더니 명 씨는 ‘경호고 나발이고 내가 거기 가면’, 참, 말로 하기 뭐하네요. ‘죽는다. 김 여사가 죽을 확률이 있다. 그러니까 본인이 갈 수 있겠느냐’, 충분히 조언을 했다는 거지요.
 이러한 것들이 되면 국민들은 뭘 느끼겠습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안창호
 명 씨 말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물론 진위 여부를, 지금 수사를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안창호
 예.
 감사원장님, 이런 것 조사 안 합니까?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예, 그런 것은 감사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명 씨가 공천 개입이든 이런 것도 많던데 감사 대상 아니에요?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저희들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요. 일반인들은……
 아니지. 그런 말을 듣고요. 듣고, 만약에 대통령 당선인이 그 말을 듣고 옮겼다면 감사 대상인 겁니다.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글쎄요, 그건 한번……
 명태균 씨 민간인을 감사하라는 게 아니라 이러한 것에 휘둘려서 국가의 대사가 움직여졌다면 이것은 진짜 탄핵감이고 감사 대상인 겁니다.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대통령은 저희들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닙니다.
 그 밑에 인수위도 있었고 TF도 있었고, 여기 그때 관여했던 분도 많잖아요. 그래서 좀 똑바로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감사원장님, 지금 GP 불능화 감사하고 있지요?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예, 감사는 일단 끝났고요. 저희들이 내부 처리 중에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왜 이렇게 감사원은 정치 감사를 합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모든 것을 전 정권 죽이기를 하고 있어요.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동해 흉악범 사건, 사드 그런 것부터 해서……
 그래서 지금 군이, 군인들이 얼마나 많은 감사 대상이 됩니까? 진짜로 안보 공백을 갖고 오는 것은 감사원이에요. 지금 안보 위기에 있는데 왜 과거 것을 자꾸 뒤져서……
 김병주 위원님, 정리해 주시지요.
 정치 감사원이 돼 가는 거예요?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치 검찰에 이어서 감사원까지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시간이 다 지나서 더 이상 질문은 못 하겠는데 나머지는 문서로 할 테니까 감사원장님 그 답변을 좀 주세요.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경기 포천·가평의 김용태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경기 포천시가평군 김용태입니다.
 조금 전 질의 과정 중의 사실관계 확인만 다시 하겠습니다.
 경찰청 차장님, 조금 전에 지난 주말 집회 인원과 관련해서 20만 명이라고 하셨는데 정확히 인원이 몇 명이지요?
이호영경찰청차장이호영
 저희들이 공개적으로 인원을 산정하지는 않습니다.
 경찰청 추산으로 비공식적으로 몇 명이라고 했지요? 언론 보도가 났던 것 같은데.
이호영경찰청차장이호영
 그것은 언론 보도에서 평당 오륙 명 선으로 보고서 판단한 것이지요.
 한 1만 5000명 정도 추산한 거지요?
이호영경찰청차장이호영
 예.
 알겠습니다.
 대통령경호처 차장님, 조금 전 질의와 관련해서 추가로 답변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김성훈대통령경호처차장김성훈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되겠지만 제가 대통령을 일곱 분을 모시고 있습니다. 제가 대통령님을 평가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지만 제가 본 윤석열 대통령님은 누구보다 솔직하시고 진솔되시고 진심이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진정 어린 사과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길래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바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골프 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2017년도 당시 트럼프 대통령 당선됐을 때를 반추해 보면 당시 일본 아베 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하고 골프 치는데 우리 정부는 뭐 하고 있느냐 이런 비판들도 있었던 게 기억나거든요.
 다만 지금 경호처에 대해서 또 언론에서 기사가 나갔는데 그것 자체가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경호 실패라고도 생각이 들고요.
 대통령의 이러한 행동들이 행위들이, 국가를 위해서 전략적으로 판단하실 수 있는 행위들이 야당의 정쟁의 빌미가 되지 않도록 대통령경호처에서도 잘 모셔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김성훈대통령경호처차장김성훈
 예, 각별히 유념해서 임무에 임하겠습니다.
 최근에 불법 채권추심과 관련해 가지고 30대 싱글맘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라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었고요. 국회의원으로서 굉장한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수십만 원 빌렸다고 했는데 분 단위로 10만 원씩 뭐 1000만 원 올라가서, 원리금이 총 1000만 원이 돼서 이분이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배경, 굉장히 분노가 일어 옵니다.
 법무부장관님, 보도를 보면요 불법 추심 행위가 과거 폭력을 수반한 협박에서 비대면으로 진화하는 것 같습니다. 예컨대 가족과 지인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거나 나체 사진을 요구하는 등 채무자의 일상을 완전히 마비시키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폭력의 형태가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은 직접적인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고 인격적인 부분에 대한 다양한 폭력으로 채무자들이 굉장한 두려움을 느끼도록 하는 게 점점 발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경찰청 차장님,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신고를 해도 난색을 표한다고 합니다. 대포폰·대포통장을 쓰더라도 계좌 압수수색과 현금인출기, CCTV 추적, 잠복근무 등을 통해서 충분히―제가 봤을 때는―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수사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니냐는 피해자들의 지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호영경찰청차장이호영
 앞으로 서민 착취 범죄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강력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예정입니다. 금일에도 국수본 중심으로 해서 강력하게 일선 서에 대비를,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사채와의 전쟁을 선포하신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범정부 TF 꾸리고 단속 강화한다고 해도 여전히 비극적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혹 대통령 지시가 현장에서 제대로 안 따라지는 것 아닙니까?
이호영경찰청차장이호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음지에서 양성되고 있는 범죄를 모두 찾아낸다는 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조차도 구석구석 저희들이 엄정하게 수사해서 발본색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도 분노하셨던 것으로 기억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지시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법무부 금융위 대검찰청까지 대책을 내놓는데 정작 수사하는 경찰에서는 잠잠하다라는 언론의 비판이 있더라고요.
 지금 숨진 30대 싱글맘 사건 서울종암경찰서에서 하고 있는데 혹시 일선 서 단위에서 하기 어려우면 상급 청인 서울경찰청으로 가져와서 집중 수사할 방향도 검토하고 계신가요?
이호영경찰청차장이호영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불법 채권추심과 관련해서는 정말 우리 서민들에 대한 피해가 야기될 수 있고…… 윤석열 정부가 약자와의 동행을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분들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더 이상 피해 없도록 경찰청에서도 적극적으로 불법 채권추심에 대해서 뿌리 뽑아 주십시오.
이호영경찰청차장이호영
 알겠습니다.
 국회사무총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16년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지 8년이 지난 지금까지 북한인권재단은 설립조차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률에 따라서 이사를 추천했습니다만 단 한 명도 통일부에 명단이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민주당이 함께 이사후보를 추천해야 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통일부에 명단을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지난 10월 17일 서울고법에서 의미 있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교섭단체가 추천한 북한인권재단 이사후보를 국회가 통일부에 제출하지 않는 것은 부작위위법이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민주당의 추천과 상관없이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이사후보의 자격 여부를 법률에 따라 심사한 후 그 명단을 통일부로 제출하라는 판단이었습니다.
 총장님, 서울고법의 판결에 대해서 상고 혹시 하셨습니까?
박태형국회사무처사무차장박태형
 사무차장입니다.
 1심과 2심의 판단이 달랐기 때문에 최종심의 판단을 구할 이유가 있어서 11월 4일 날 상고를 했습니다.
 대법원이 2심 판결과 같은 결정을 내리면 국회는 그 결정을 따를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동의하십니까?
박태형국회사무처사무차장박태형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 서울고법 2심 판결문을 읽어 봤으면 대법원 판결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국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만일 대법원이 2심과 같은 판결을 내린다면 마음이 매우 착잡할 것 같습니다. 지난 8년간 국회가 스스로 직무를 유기했다는 것이 방증될 테니까요.
 총장님, 그동안 민주당에 국회 차원에서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해 달라는 요청을 계속하셨나요?
박태형국회사무처사무차장박태형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공문을 발송한 바 있는데 22대 국회 들어서는 지난 8월 1일 날 양 교섭단체에 추천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민주당이 추천을 하게 되면 대법원 판결은 어떻게 됩니까? 상관없이 통일부에 추천이 되는 것이겠지요?
박태형국회사무처사무차장박태형
 통상 재판의 실익은 지금 없어져 버리게 되는데요 향후 어떻게 진행할지는 대법원이 판단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대법원의 판결이 나와서 여기에 대해서 국회가 어떤 행동을 취하는 것보다 지금 이 순간 국회에 관련한 법안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국회가 먼저 선제적으로 북한인권재단의 이사를 추천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그나마 국회의 권위를 지킬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차장님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시지요?
박태형국회사무처사무차장박태형
 예, 위원님 말씀처럼 여야 간에 원만한 협의가 조속히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통일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논의에 대해서 대단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는 북한 외무성 문건들이 최근 공개됐다고 하는데 내용 알고 계십니까?
김영호통일부장관김영호
 최근 북한 쿠바 대사관에서 근무하던 리일규 참사가 증언한 바에 따르면 국제사회에서 우리 정부 또 가치 공유국들이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면 그것이 북한 외무성을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직접 보고가 되고 김정은 위원장이 사사건건 그 문제에 대해서 지시를 내리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정부의 북한 인권 개선 노력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장관님 이미 8년이나 늦었습니다. 북한은 지금 러시아전에 참전해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추천하든 내년 상반기 대법원 판결이 나오든 북한인권재단 출범은 명확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북한인권재단 준비를 착실히 해 주셔서 필요한 예산도 적극적으로 확보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영호통일부장관김영호
 예.
 이어서 국방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현재 군비행장 및 사격장의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안보를 위해서 희생한 국민들에 대한 보상이며 국가가 국민에게 당연히 마땅히 해 줘야 할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장관님, 군소음보상법에 의해 지급되는 보상이 민간공항의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에 비해 좀 뒤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계실까요?
김용현국방부장관김용현
 예, 좀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시 PPT 화면 띄워 주십시오.
 민간공항 소음 피해 보상은 주민지원 사업, 손실보상, 냉난방비 지원, 전기료, 현금 지원 등 매우 다양하게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국민들에 대한 보상은 현금 보상뿐입니다. 그것도 2010년 기준으로 월 최대 6만 원이 전부입니다.
 장관님,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국가안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사격장과 군비행장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동의하시지요?
김용현국방부장관김용현
 예, 동의합니다.
 그러기에 여기에 대한 피해를 입는 국민들에 대한 보상도 매우 정당해야 되고 공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민간공항 소음 피해에 비해서 군공항·군사격장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이 열악한 현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김용현
 그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국민들이나 주민들께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있다면 그것은 국가에서 배상이, 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살펴봐 주셔야 될 것이요 군소음법은 군비행장과 사격장을 묶어서 법안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각각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비행장을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대형화기인 전차와 자주포 등은 사격뿐만 아니라 이동 시에도 소음이 발생합니다. 또한 사격으로 인한 공포감이 동반되는 중첩된 피해도 유발합니다. 그러나 현실의 피해 보상은 소음만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PPT 화면 보여 주십시오.
 군 소음으로 인한 보상금 지급 현황과 내년도 지급 예정 예산입니다. 24년 기준 일인당 평균 27만 9081원이 지급되며 관련 예산은 24년 국방예산 42조 9905억 원의 0.002%인 1200억 원 수준입니다.
 장관님, 군소음법 보상 기준이 2010년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하기에 현실에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물가상승률도 좀 반영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다음 PPT 화면 띄워 주십시오.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면 연평균 일인당 최소한 36만 원 정도의 금액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도 적극 관심 좀 가져 주십시오.
김용현국방부장관김용현
 예.
 다음으로 장관님, 현재 보상에는 감액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PPT 화면 넘겨 주십시오.
 감액기준을 보면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지점이 있습니다. 소음이 직장거리와 전입일자, 그 지역 지자체의 전입일자와 관련된 조항 감액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저는 군사격장 소음 피해와 어떠한 연관관계가 있는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군사격장 소음으로 인해서 앞집하고 뒷집의 보상기준이 다른 상황이 있습니다. 또한 직장거리로 인한 감액 등으로 최악의 경우 월 1200원 정도의 보상금이 지급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은 민-민 갈등, 주민들 간의 갈등을 유발하기도 하고요. 월 1200원 정도를 주민들한테 보상조로 주는 것은 오히려 주민들로 하여금 정부의 이런 보상 방침을 희화하거나 비판에 대한 저항의지가 더 강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실적인 반영이 있을 수 있도록 장관께서도 관심 가져 주시길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용현국방부장관김용현
 예, 관심 갖겠습니다.
 거듭해서 다시 국방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북한이 지난 5월 28일부터 10월 24일까지 30여 차례 오물풍선을 보내오고 있습니다. 너무 잦다 보니까 국민들께서 안보에 대한 체감이 덜해지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생각되고요.
 지난 10월 24일에는 오물풍선에서 살포한 삐라가 대통령실까지 떨어졌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자존심까지도 상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향후에 북한이 생화학 테러에 이러한 오물풍선을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비치고 있습니다.
 최근에 국방부에서 천광 레이저를 활용한 오물풍선 격추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결론이 났습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김용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레이저뿐만이 아니고 드론을 포함해서 모든 대응 가능한 방법들을 저희가 전투시험 중에 있습니다. 그 효용성을 잘 따져서 추가적인 대응 방안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관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지난 6월 국민의힘 비대위원 시절에 국방부에 오물풍선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드론으로 공중에서 오물풍선을 포획하는 방법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기와 관련해서 포천시에는 드론작전사령부도 있고요 또 관련해서 민간기업들도 기술이 많이 발전돼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물풍선과 관련해서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국방부에서 실무자분들을 저희 의원실에 설명해 주셔서 관련 예산들이 내년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 의원실에서도 적극 협조할 테니까 장관님께서도 여기에 대한 예산을 꼭 챙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용현국방부장관김용현
 감사합니다.
 다음은 방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한경호방위사업청미래전력사업본부장한경호
 본부장입니다.
 전 정부에서 시작한 한국 R&D 모델 중에 방위사업청이 주관하는 한국형 다르파(DARPA)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도 미래도전국방기술개발사업이란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후보 시절부터 한국형 다르파에 관심을 표명하셨던 것으로 제 기억에 있습니다.
 2019년 예산 200억 원으로 시작한 사업이 3년 만인 2022년 이미 2664억까지 13배가 늘었고 현 정부에서 2023년 3560억까지 올랐다가 2024년에는 감액 이후 올해는 다소 증액돼서 2503억 수준까지 회복했습니다.
 다르파 모델은 미국 국방고등연구계획국에서 사용하는 연구개발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즉 높은 실패 가능성을 감수하더라도 성공 시에 기존 기술역량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우리 정부가 앞으로도 계속 관심 가져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PPT 화면 보십시오―표에서 보듯이 미래도전국방기술사업의 과제 유형은 개별과제와……
 이 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제 유형은 개별과제와 PM과제 그리고 기술경진대회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PM과제에서 하이 리턴은 어떤 정도의 보상을 받고 있으며 하이 리스크는 어떤 위험을 지게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경호방위사업청미래전력사업본부장한경호
 위원님 말씀대로 미래도전국방기술사업은 미래 전장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도전성·혁신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도전성·혁신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과정 중심 평가체계를 도입했고요. 그리고 또 성공과 실패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실패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 우수한 성과를 냈을 때는 PM 개인에게 후속 과제에서 가점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5점 정도를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연구환경 조성을 통해서 도전성·혁신성을 더욱 강화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르파 모델의 특징으로 연구개발에 성공한 혁신기술들이 다시 민간으로 유입되어 혁신성장의 모티브가 된다는 점이지요. 이 예로 인터넷, 마우스, GPS, 탄소섬유, 드론, 음성인식기술, 스텔스 등의 첨단기술 모두가 다르파 성과물들입니다. 한국형 다르파, 대한민국의 혁신성장을 이끄는 한 축이 되기 위해서 본부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필요한 정책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박정 위원장, 허영 간사와 사회교대)
한경호방위사업청미래전력사업본부장한경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래도전기술 사업은 도전성·혁신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도전성·혁신성을 충족할 수 있도록 PM들에게 자율성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과정 중심의 평가체계를 강화한다든지, 하여튼 결과보다는 도전·혁신을 강화하는 방향의 정책들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관심 가져 주십시오.
 국가보훈부장관님께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며칠 뒤인 11월 17일은 국가보훈부가 주관하는 정부기념일인 순국선열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장관님, 이 날이 언제 만들어졌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강정애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말씀드리겠습니다.
 193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국망을 전후로 국권 회복을 위해서 용감하게 싸우다 순국하신 선열님들을 기리기 위해서 을사늑약일을 순국선열 기념일로 제정했습니다. 그 후에 대한민국 정부가 이를 계승하기 위해서 1997년 순국선열의 날로 복원하여서 현재의 정부기념일로 제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순국선열의 날 행사를 두고 일부 갈등이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장관님께서 국민의 우려가 커지지 않도록 순국선열 및 독립운동단체들 간의 화합을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강정애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국가보훈부가 주관하는 정부기념일 행사가 하나 더 늘어서 내년 예산부터 반영이 되었는데 총액은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부 행사는 규모가 축소되는 것일까요?
강정애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받은 예산 범위 안에서 모든 행사가 의미 있게 거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가재정 상황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최대한의 예우는 국가로서 갖춰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 정부들이 못 했던 것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보훈부장관께서 여기에 대한 예산 기재부, 재정 당국과 협의하셔 가지고 반드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그런 분들에 대한 예우를 갖출 수 있도록 꼭 지켜 주십시오.
강정애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재정 당국과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경기 평택갑의 홍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평택갑의 홍기원 위원입니다.
 국방부장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종합질의 때 국방부 훈령에 근거해서 개인 단위 파병은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국방부장관의 결정으로 보내도록 하는 그런 규정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장관님은 동의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김용현
 예, 그렇습니다.
 저는 국방부장관의 권한을 규정한 그 훈령에 문제가 있다고 법적인 문제를 제기한 건데, 장관님은 사실 법령에 대한 최종적인 해석 권한은 갖고 있지 않잖아요?
김용현국방부장관김용현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난 30년간 그 훈령에 의해서 쭉 이어 왔습니다.
 장관님이 지난 11일 국방위 회의에서도 ‘헌법에 모든 내용을 다 담을 수 없다. 그래서 법률이 있고 훈령이 있는 거다’ 그래서 훈령에 근거한 개인 단위 파병 국회의 동의 없이 하는 것 정당화하셨는데 지금도 이 주장을 유지하시는 거지요?
김용현국방부장관김용현
 그렇습니다.
 법제처장님!
이완규법제처장이완규
 예, 법제처장입니다.
 법령 업무 총괄하시잖아요?
이완규법제처장이완규
 예.
 훈령 또 예규 여기에는 어떤 내용을 주로 담도록 돼 있습니까?
이완규법제처장이완규
 소관부처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절차적인 내부적인 방침 등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보면 기본원칙에 훈령이나 예규 등은 법령 집행의 통일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만 발령할 것 이렇게 돼 있어요. 맞지요?
이완규법제처장이완규
 예.
 그러니까 법률이나 조약,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 규정에 대해서 집행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훈령을 정하는 거잖아요.
이완규법제처장이완규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 제1조(목적) 조항을 보면 ‘이 훈령은 국군의 해외파병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 부서 및 기관별 업무를 분장하고, 국군부대 및 군 요원의 해외파병과 관련된 업무수행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마디로 업무 분장이나 절차에 관한 규정이거든요.
이완규법제처장이완규
 그렇습니다.
 국방부장관님 알고 계시지요?
김용현국방부장관김용현
 예.
 그러니까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의 기본목적은 파병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기관별 업무를 분장하고 또 절차를 규정하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현재 이 훈령의 제4조에 보면 파병과 관련된 일반적인 업무절차는 다음과 같다 그렇게 하면서 부대단위 해외파병은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되고 개인단위 해외파병은 동의를 거치지 않고 국방부장관의 정책결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절차에 관한 규정에서 이렇게 해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법제처장님, 헌법 제60조제2항은 국군의 해외파병은 국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완규법제처장이완규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법률에 근거 없이 국방부장관의 훈령으로 헌법에서 규정한 국회의 동의를 받을 파병의 범위를 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법체계상 맞지 않는 것 아니에요?
이완규법제처장이완규
 파병에 관한 구체적인 해석이지 않습니까? 어느 범위를 파병으로 볼 것이냐에 관한 해석인데 그 해석과 관련해 가지고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법령 조항이, 명확한 법률 조항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그 헌법을 집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집행하는 과정에서 소관부처인 국방부에서 파병의 범위 중에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파병, 헌법적 의미에서의 파병은 이런 범위고 동의를 얻지 않고 정부 내부의 결정으로 할 수 있는 파병의 범위는 이런 정도라고 해서 그 내부적인 지침을 정해서 운용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현재까지의 정부의 헌법 해석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위원님께서 그 부분이 헌법에 안 맞다 그리고 법률 규정은 달리 규정돼야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국회의 입법권한에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석에 관해서 입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은, 법제처장님이 하실 말씀이 아닌데 지금 말씀을 막 하시는데 헌법에서 파병은 국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면 국회의 동의를, 군대를 1명이라도 해외에 보내려면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하는데 모든 군인 파견하는 것을 국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어떤 경우는 받지 않아도 되는지를 법률로 정해야 되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입법의 불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재 법률에서 규정해야 되는데 규정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훈령에서 규정하는 게 법체계상 맞느냐? 맞지 않는 거지요. 법제처에서 발표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서도 기본원칙이 그거예요. 훈령·예규 등은 법령 집행의 통일성 또는 절차에 관해서 규정하는 게 맞는 거지, 헌법에서 규정한 것을 해석하는 그런 내용을 훈령에 담는 것은 법적으로 잘못됐다 그것을 제가 질문하는 건데, 법령의 해석에 관한 최종 권한은 법제처에 있잖아요, 이 정부 내에서. 그렇지요? 입법 불비가 맞는 것 아니냐 저는 그것을 질문하는 겁니다.
이완규법제처장이완규
 어쨌든……
 당연히 입법권은 국회에 있기 때문에 입법 불비에 대해서는 국회도 책임이 있는 거지요. 그렇지만 정부도 법률안 발의권이 있고 또 법령을 체계적으로 운용할 책임이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의 질문은 간단해요. 국회의 동의를 받는 파병, 받지 않아도 되는 파병에 관한 법률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게 입법 불비 아니냐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이완규법제처장이완규
 정부가 법률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집행하기 위한 그런 해석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부가 하는 헌법에 대한 법령 해석이, 그것이 헌법 위반이다라는 그런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판단 방법이 있을 것으로……
 아니, 저는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고요. 헌법에서 파병은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떤 파병을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어떤 것은 받지 않아도 되는지를 법률에서 규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법률이나 대통령령에 규정이 없이 국방부장관의 훈령으로 그것을 규정하고 국방부장관이 그 훈령에 따라서 국회의 동의 여부를 임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입법 불비다 저는 그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 제 문제 제기가 틀립니까?
이완규법제처장이완규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요……
 그러면 됐습니다. 입법 불비에 대해서……
이완규법제처장이완규
 아니, 그런 공백이 있는데도 정부는 집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법률이 없는데, 법률에 근거 없이 훈령이 있으니까 훈령에 따라서 하겠다…… 나중에 그 훈령에 따른 집행에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말씀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국방부장관님, 훈령에서는 참관단에 대한 규정이 없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참관단을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는 민간인을 보내려고 한다 그런 얘기 하셨지 않습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김용현
 예.
 그런데 그 근거 규정으로 ‘평화유지 등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라고 ‘등’ 자가 있기 때문에 참관단도 보낼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김용현
 예.
 그런데 법령에서 ‘등’은 쭉 열거를 하고 그것을 포괄해서 하거나 또는 쭉 열거를 하고 그것 외에도 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맞는데 통상 열거된 것은 중요한 사항을 다 열거를 하고 그다음에 ‘등’ 자를 붙이잖아요.
김용현국방부장관김용현
 예.
 그런데 현재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을 보면 유엔, 지역안보기구 또는 유엔 평화유지활동, 다국적군 평화유지활동, 국방교류 협력활동 이렇게 쭉 열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참관단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문제가 되는 이유는 우리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우려하고 또 국회에서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김용현국방부장관김용현
 그렇습니다.
 법제처장님,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참관단을 파병의 하나의 방법으로 보낸다 하면 정상적인 법체계상으로는 법률에서 참관단도 열거를 해야 맞는 거지요?
이완규법제처장이완규
 예, 지금……
 지금 여기 훈령에 열거된 내용을 보면 사실 뚜렷합니다. 한마디로 유엔 차원의 또는 다국적군 차원의 평화유지활동이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벗어나서 군인을 보내는 방안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 이런 정도의 문제라면 당연히 법률에서 규정을 하는 게 법체계상 맞지 않느냐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완규법제처장이완규
 법률로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요?
 장관님, 참관단이 만약에 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김용현국방부장관김용현
 아직까지 어떤 것도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정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개념은 있을 것 아니에요. 참관단이면 문자 그대로 하면 무엇인가를 보는 것 아니에요?
김용현국방부장관김용현
 맞습니다.
 가서 무엇을 보는 것을 염두에 두고 검토하는지 그 정도는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김용현국방부장관김용현
 전쟁 교훈 분석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김용현국방부장관김용현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우리 국가안보에 혹시 저해되는 것 아니냐 하는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고 그것 때문에 국민들이 걱정하고 또 반대 의견을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참관단 정도의 내용이라면 당연히 법률에 명확하게 근거 규정을 둬야 된다 그런 주장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장관님, 최근에 ‘참관단은 군인을 파견하는 것이 아니다. 비무장 민간인을 보내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혹시 하셨습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김용현
 그것은 아직까지 검토 단계에 있고요. 우선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기회 주시면, 2분 정도 주시면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부족해서……
 저는 지금 정부가 잘못한다 또는 문제가 없다 이런 것을 논하는 게 아니고요. 현재의 국군 파병 또 제가 이후에 질문할 외국 군대의 한반도 진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것들이 앞으로 중요해지는 국제 환경이 됐고 또 우리 군에서 제가 받은 답변을 보면 그런 것들이 현실적인 문제가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법률에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는 거고요. 그게 입법 불비로 저는 보이는데 정부와 국회가 협력을 해서 법 체계를 갖춰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제가 시간은 좀 드리기가 어렵다는 양해말씀 드립니다.
 국방부장관님, 외국 군대의 한반도 진입과 관련해서도 사실 똑같은 문제가 있거든요. 헌법에서는 외국 군대의 주류, 좀 편한 우리말로 하면 주둔인데 주둔에 대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잘 알고 계시지요?
김용현국방부장관김용현
 예.
 그런데 지금 논란이 되는 게 우리가 일본과의 군사협력을 강화하면서 일본에 주둔하는 주일미군 수송기가 인력이나 물자를 가지고 한반도에 들어올 가능성이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 9월 5일 결산 회의에서 당시 신원식 국방부장관님께 질문을 했어요. ‘외국 군대가 한반도에 진입하려면 정부가 동의해야 되는 거지요?’ 여쭤봤더니 ‘정부가 동의하고 국회가 동의를 해야 되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질문도 안 했는데. 그러면서 ‘SOFA에 되어 있는 한미동맹이나 유엔사 회원국을 제외하고는 외국 군대가 한반도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정부는 결국 국민적 동의, 국회의 동의를 전제로 해서 오는 거지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러한 말씀에 대해서 장관님도 동의하십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김용현
 예, 하여튼 일본 자위대뿐만이 아니고 어떤 외국 군대도 우리 영토에 들어오는 것은 우리의 승인을 받아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승인을 받는데 일정한 규모, 기간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국회의 승인을 받을 사안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것은 법적인 판단을……
 그렇지요. 그때 제가 그래서 국방부에 서면으로 ‘주일미군의 물자, 인력 등을 주한미군기지에 수송하기 위해서 자위대기가 일시적으로 진입하는 경우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가?’ 물었는데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다’ 이렇게 답을 주셨거든요.
김용현국방부장관김용현
 예.
 그런데 국방부가 이렇게 해석하는 근거와 논리 그게 뭡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김용현
 그것은 헌법 60조 2항에 보면 외국 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내 주둔에 대한 동의권을 국회에서 갖는데 이 주둔이라는 의미가 일정한 지역에 집단적으로 일정 기간 머무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잠깐 왔다가 가는 것은 국회의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저희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아마 그렇게 해석할 거예요. 그렇지만 외국 군대, 특히 일본 군대가 한반도에 들어오는 것은 우리 국민 정서상 굉장히 민감하고 또 안보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일본 자위대기가, 수송기가 수시로 거의 매일 많은 병력을 또는 많은 물자를 수송하기 위해서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이것은 사전적으로 보는 주둔·주류는 아니겠지만 굉장히 군사안보적으로 큰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이 없이, 예를 들면 수송기가 한 100대가 들어와서 병력을 한 1만 명 내려놓고 갔다, 그런데 이건 문언 해석상 헌법상의 주둔·주류가 아니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다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김용현국방부장관김용현
 그 정도면 주류로 봐야 됩니다.
 그렇지요?
김용현국방부장관김용현
 예.
 그게 1000명일 수도 있고 500명일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명확한 해석 근거, 기준이 없잖아요?
김용현국방부장관김용현
 예.
 저도 그래서 외국 군대의 주둔·주류에 대해서도 법률이 불비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는 건데, 장관님도 동의하시지요?
김용현국방부장관김용현
 예,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법제처장님도 동의하시지요?
이완규법제처장이완규
 예, 구체적인 법률 규정 마련이 필요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해외 파병 또 외국 군대의 국내 주둔, 그래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범위, 받지 않아도 되는 범위 이거에 대해서는 법적인 규정이 명확하게 있어야 된다, 이것을 국방부 훈령으로 정하고 국방부장관 정책 결정으로 해외 파병에 대한 국회의 동의를 받고 안 받고를 해석하고 이행하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 점을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파병이 됐든 또는 외국 군대의 국내 진입이 됐든 이게 국민적으로 큰 관심을 일으키고 또 국민들이 걱정하고 그래서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또 국회에서 이렇게 강하게 의견을 내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와 긴밀하게 협력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장관님,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김용현국방부장관김용현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외교부차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정부의 외교 기조는 가치외교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김홍균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예.
 가치외교는 자유 인권 연대와 같은 인류 보편적인 가치를 기반으로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또 이러한 가치가 국제사회에 확산되도록 기여를 하겠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김홍균외교부제1차관김홍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다 좋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게 우리 외교의 핵심 기조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정말 그런 것을 할 역량이 있는지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국익에 부합하는지, 특히나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런 걱정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이제 2기 집권을 하게 되는데 트럼프 행정부 대외정책의 키워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김홍균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아직 공식적인 정책을 발표하지 않고 그동안에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나온 공약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선거 캠페인이나 또는 1기 행정부 때 했던 것을 기초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김홍균외교부제1차관김홍균
 현실적인 거래 중심의 그런 기조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손익을 계산하고 또 그게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느냐, 오직 그것을 최우선의 기준으로 삼아서 동맹관계도 거래주의에 기초해서 많이 흔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미국이 얻을 이익은 없는데 돈이 낭비되고 있다’, 그래서 ‘내가 당선되면 24시간 안에 종식시키겠다’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김홍균외교부제1차관김홍균
 그렇습니다.
 나토에 대해서도 분담금을 GDP의 2%까지 올려라,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주한미군 주둔비를 100억 달러까지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김홍균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예.
 그런데 조태열 장관님이 ‘트럼프 당선인의 정책 방향이 우리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과 일맥상통한다. 우리의 가치외교와 일맥상통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차원에서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나요?
김홍균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우선 첫 번째, 저희 가치외교가 아무런 기초가 없는 가치외교가 아니라 우리 국익에 기초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반드시 가치외교와 미국이 추구하고자 하는 현실주의 외교가 서로 상반된다고 얘기할 수가 없겠고요.
 두 번째는 지금 트럼프 신 행정부 같은 경우에 동맹이나 우방국이라 하더라도 미국의 이익에 도움이 될 수 있고 미국의 이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국가들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따라서 외교장관이 한 얘기는 한국이 미국의 그런 동맹우방국으로서 신 행정부가 추구하는 방향과 합치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발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 우선주의 기치 아래 미국의 실용주의 국익을 강조하며 정책을 편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국제지정학적 변화의 틀을 무시하면서 미국이 앞으로 나아갈 일은 만무하다고 생각한다’ 발언을 했는데요. 맞지요?
 그랬는데 사실 전문가들은 완전히 다른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소위 ‘트럼피즘(Trumpism)’ 이 말, 트럼프의 대외정책을 트럼피즘으로 표현하면서 ‘트럼프주의는 인권이나 자유무역, 민주주의, 국제협력 같은 가치나 규범에 기반한 기존의 자유주의 국제질서에 대한 거부가 핵심이다’, 트럼프주의는 이런 게 핵심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가치외교와는…… 그런 국제질서를 거부하는 게 핵심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트럼프 집권이 아니더라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 정부의 가치외교는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 국익과 맞지 않는다, 우리 정부가 취할 대외 외교안보정책의 기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트럼프가 2기 집권하는 상황에 있어서는 더더욱이 그런 생각이 강하고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우리의 외교안보정책 기조를 좀 심각하게 재검토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홍균외교부제1차관김홍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시지요.
김홍균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우선 첫 번째는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구상들과 실제로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의 미국의 정책 간에는 괴리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그동안 미국과의 여러 고위급 교류 계기마다 트럼프 당선인 측의 주요 인사들하고 광범위한 접촉을 가지면서 신 행정부 출범 전후에 신속하고 또 긴밀하게 서로 협의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했다고 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신 행정부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의해 나가면 지금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양국 간에 그런 정책의 차이가 크게 빚어짐으로 해서 동맹이 약화되는 현상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노력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다만 기본 기조가 다르다는 점을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하고 외교안보팀에서도 심사숙고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기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파병과 해외 군대 국내 주둔 문제에 대해서, 입법 불비 사항에 대해서 잘 지적을 해 주셔서 국회 의무와 책임 부분들에 대해 지적해 주신 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국회가 여러 파병절차나 살상무기를 수출하고 또 여러 가지 주둔 절차에 대한 국회의 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정부가 행정부의 입장에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훼방을 놓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한반도의 안보와 평화, 더 나아가서 우리 국익을 위해서 그 무거운 책임감을 서로 나눠 지고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한 헌법과 국민의 명령에 의한 절차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무위원들께서도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국회 요구사항에 대해서 잘 숙지하시고 위원들 간의 질의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컨센서스와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대전 동구 장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철민입니다.
 저는 어제, 오늘 많이 나왔던 이야기들 중에 일부 확인할 것들이 있어 가지고 확인하고 예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특활비 얘기가 어제, 오늘 역시 제일 많이 나와서요 몇 가지 그냥 사실관계 확인만 하겠습니다.
 공수처장님, 특활비 관련돼서 여러 가지 고발 건들 있었던 것 같은데 혹시 특활비 고발 건에 대한 수사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예, 아주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제한된 인력 속에 들여다보고는 있습니다.
 지금 예산 정국의 가장 핫이슈인데 적극적인 수사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예.
 대법원 판결 관련된 것들도 있었고 그 안에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계시는 굉장히 다양한 위법 사항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법무부장관님, 제가 국회입법조사처나 저희 의원실이나 관련된 조사할 수 있는 많은 인력들을 동원해서 조사를 해 보려고 했는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거의 동일한 수준의 특활비의 존재가 거의 확인되지 않더라고요.
 혹시 법무부에서는 우리나라 말고 다른 나라에 특활비와 같은 형태, 예를 들면 수사하는 조직 내부, 검찰이나 경찰 내부 조직이 밥 먹고 술 먹고 이런 종류의 용도로 쓸 수 있는 그런 종류의 특활비가 다른 나라에 존재하는지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제가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만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특활비가 밥 먹고 술 먹고 하는 돈이라고 하는 부분은 동의하기……
 아니, 밥 먹고 술 먹고 아니고, ‘술 먹고’ 빼겠습니다, 그러면. 밥 먹을 수 있는. 저희가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조사 활동을 해 보려고―국회는 당연히 예산 제도에 대한 조사를 철저하게 하니까요―법무부에 문의를 여름에 해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법무부도 모른다라고 답변을 했던 것 같은데 그 이후로도 혹시 조사해 본 적이 없으십니까?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제가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고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짜 열심히 뒤져 봤거든요. 하나도 못 찾았습니다. 정말 열심히 뒤졌어요.
 다른 나라는 기밀성 있는 수사를 하지 않습니까?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수사와 관련된 예산이나 그런 수사기관이……
 그런데 국회 검증을 회피하는 예산을 왜 다른 나라 수사기관들은 단 한 군데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이름이 다르고 다른 방법으로 수사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라도 조사해 보셨습니까?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다시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조사해 봤어요. 몇 군데 조사하니까, 가까운 미국이나 영국이나 조사를 해 봤는데, 프랑스는 유사한 예산 시스템이 있었는데 역시나 조금 문제가 돼서 2022년에 폐지했다고 저희 대법원이 프랑스 대사관을 통해서 프랑스 정부에 확인을 하나 했고요. 저희가 미국의 법무부 관련된 예산지침이라든지, 미국의 블랙버짓이라고 예전부터 얘기들이 많았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 봤는데 실제로 운영비 성격으로 쓰는 것은 단 한 푼도 없어요. 정보비만 있어요. 물론 CIA만 정보비를 쓰는 건 아니고 FBI도 씁니다. 그리고 법무부에서 무슨 특별검사 이런 제도 같은 것들 할 때 일부 정보비를 쓰는데 정보비는 내부에서 쓰는 게 아예 아닙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정보원, 외부에 있는 정보에 대한 취득비 딱 그런 용도로만 쓰고 그것도 사실, 우리가 무슨 영화 같은 것을 보면 외국의, 미국에 있는 무슨 정보원들 돈 주고 이런 것 막 할 것 같잖아요? 영수증 처리 다 하게 돼 있더라고요. 수령자한테 사인 받습니다. 물론 그 기록은 철저하게 비밀로 관리는 하지요.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저희들도 내부에 만든 지침에는 저희들이 집행 원칙과 방법……
 그러면 지금 내부에서는 10원도 안 쓰고 정보비로만 쓰십니까?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들이 집행 원칙과 방법, 증빙자료, 집행서류 관리, 자체 점검 등에 대한 자체 지침을 만들어서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부 공개를 하라고 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다른 어느 나라의 수사기관들도 밥 먹는 돈, 사무실 운영하는 돈을 국회에 보고하지 않거나 국민들께 보고하지 않거나 하지 않습니다. 진짜 기밀이라면, 정보취득비 기밀 맞지요. 그래서 저희가 국정원 특활비에 대해서는 이번에 얘기하지 않는 거고요. 그래서 다른 어떤 선진국도 그런 종류의 예산시스템을 갖고 있지 않은 겁니다. 국회에 비밀로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저희들이 좀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것이고.
 저는 정말로 이 특활비라고 하는 것이 그냥 검찰총장이 시혜적으로 나눠 주는, 그냥 사무실 운영비 모자라니까 먹고 쓰는 그런 종류로 쓰인다는 의심이 요만큼이라도 있다면 너무 당연히 다른 나라들처럼 특활비 전체를 삭감하는 게 아니라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도 자체가 완전히 정말로 검경이 독재하던 시절에나 가능한 종류의 제도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당연히 국회가, 국민들께서…… 특히나 밥 먹는 데 10원이라도 쓰는, 현금성으로 지출한 게 10원이라도 있다고 하면 그것들은 당연히 감시받으셔야 되고 당연히 예결산 과정에서 감독받으셔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제가 소위에 참여할 예정이니까요 정말로 정보취득비로만 쓰고 있다면 구체적으로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관련된 다른 나라 제도 중에 제가 지금 파악하지 못한 제도 있다면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다음 주 소위 전까지 더 많이 찾아보고 더 많이……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저희들이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있을 수도 있다고 하면 폐지해야 된다니까요.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아니, 그러니까요. 있었을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최근 여러 가지……
 미국도 그렇게 안 해요. 영국도 그렇게 안 하고 프랑스는 폐지했고.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니, 우리나라 검찰, 경찰만 완전히……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그 부분에 대한 투명성과 정확한 집행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정확한 집행이 아니라 그렇게 편성하는 제도 자체가 문제라니까요. 아니, 왜 밥 먹는 것을 그렇게 합니까?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지금 저희가……
 그런 것은 다 공식적인 업추비로 정확하게 처리해야 하는 거고 정말로 외부의 수사 정보를 취득하는 비용 정도를 사실은 국회의 감독이나…… 물론 그것도 다른 나라들 보니까 위원회 꾸려 가지고 서너 명이 들어가 갖고 봐요. 왜냐하면 국민 혈세니까.
 물론 그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얘기하지 않지요. 하지만 국회가 감독합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하더라고요.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저희들이 어떻게 쓰는지를 다시 한번 잘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왜 다른 나라에서 하지도 않은, 있지도 않은, 예전에 갖고 있었다는 그 명목 하나로 그냥 기밀성이라는 말도 안 되는 말로 포장해 가지고 특활비 제도가 유지돼야 된다고 주장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하실 말씀이 있으면 그냥 말 한마디 하는 게 아니고, 기밀성이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로 제대로 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얘기도, 오늘 파병·파견 관련돼서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간단하게 확인을 좀 하고 싶은데, 일단 의문이 있는 게 왜 참관단 파견이라고 강조하면서…… 물론 여당 위원님도, 임종득 위원님 지금 질의 준비하고 계시는데, 종합정책질의 때 참관단 파병이라고 잘못, 헷갈리실 정도의…… 그리고 국방부에서도 파견·파병 용어에 대해서 여당 위원님이 발언하실 때는 별로 교정을 안 하시던데 그렇게 헷갈리실 정도의 그 파견·파병 논의를 지금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고 있는 거지라는 의문이 저는 좀 들거든요. 외교·안보에 관한 사항들, 그 실행을 할 때 이것을 실행하는 차원과 이걸 어떤 식으로 정치적인 메시지나 우리가 어떻게 전략적으로 만드느냐, 어떻게 이 말을 하느냐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뻔한 얘기도 NCND도 많이 하고 전략적 모호성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하는데 왜 참관단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 들어 보니까 뭐 하실지 어떻게 구성할지 정해져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왜 이건 이렇게 시끄러울까요? 왜 국정원은 가서 포로를 심문하니 마니 이런 얘기들이 흘러나올까요? 이게 도대체 외교·안보적인 국익에 뭐가 그렇게 도움이 되는 것이지요?
 국방부장관님, 이게 시끄럽게 하는 게 뭐가 도움이 됩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김용현
 글쎄, 저는 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외교부차관님, 뭐가 도움이 됩니까?
김홍균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저희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참관단 파견하는 것 자체는 뭐가 도움이 됩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김용현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해 줘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김용현국방부장관김용현
 우선 그 파견·파병과 관련해서 어떤 것도 결정된 바가 없다는……
 아니, 결정된 게 없고 내용도 형식도 구성도 결정돼 있지 않은데 뭐가 도움이 되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려면 참관단 파견 행위라고 하는 것 자체의 외교적인 의미가 아주 명확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서 어떤 활동이 정해져 있는 게 없으니까 그 의미·실익 당연히 얘기할 수 없지요, 그런 파견 행위 자체가.
 그러면 그냥 지금 윤석열 정권이 북한이 뭐 한다고 하니까, 물론 북한도 러시아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지만 북한이 뭔가 한다고 하니까 우리도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아주 근시안적인 조급함 아닙니까?
 너무 외교적으로 거친, 실제로 실행되고 있지도 않고 정해진 것도 없는데 그냥 북한이 뭐 한다고 하니까 조급해서, 국민들한테 뭐 보여 주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김용현
 동의하지 않습니다.
 (허영 간사, 박정 위원장과 사회교대)
 국민들은 그래서 걱정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대해서 저희는 중장기적으로 여러 가지 걱정거리들을 안고 있습니다.
 첫 번째, 러시아와의 관계도 그렇지요. 우리 전쟁 종식 이후에 러시아하고 무역 안 할 겁니까? 경제협력 안 할 겁니까?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바가 그런 거잖아요. 우리 경제를 위해서는 어쨌든 러시아하고 전쟁 끝나면 그게 어느 시점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경제 교류는 다시 해야 되는데, 우리 가서 돈 벌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 과정 관리, 그 외교적인 관리가 잘되고 있느냐는 걱정 하나.
 또 하나는 사실 지금 북한 같은 경우에 비핵화에 대한 굉장히 큰 국제적인 틀이 제재잖아요. 대북제재라고 하는 것이 물론 그 전까지도 러시아가 완벽하게 협력해 왔던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러시아와 북한이 완전히 동맹을 넘어 혈맹을 넘어 정말 지금 지구상에서 있기 어려운 국가 간의 관계까지 나아가고 있는 느낌인데 그렇게 됐을 때 우리의 비핵화 전략 중에 가장 중요한 대북제재라는 것이 유지될 수 있는가?
 우리는 러시아랑 교류도 해야 되는데, 러시아가 넘어가면 북한으로 다 갈 텐데 그러면 비핵화는 뭘로 한다는 건가, 우리 한반도 비핵화나 평화를 위한 가장 큰 전략적인 부분들을 도대체 윤석열 정부는 어떻게 가져간다는 건가, 이런 걱정들을 국민들께서 하시는 거예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정부보다 국민들께서 훨씬 정말 근본적인 부분에서, 훨씬 장기적인 부분에서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참관단 얘기는, 왜 국정원이 가서 심문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거칠게…… 정말 저희가 어느 선진국 외교에서도 듣도 보도 못한 방식의, 정말로 왜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말씀 한마디 드리고요.
 제가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예산 관련된 얘기도 좀 드려야 되니까요. 통일부장관님 계시니까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통일부장관님께서 우리 청년들 통일관 관련돼서 제가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얘기를 하셨어 가지고, 지난 10월에 ‘청년들이 통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된 것은 통일 문제를 굉장히 경제적 이해득실의 문제로 접근하기 때문이다’, ‘통일은 도덕적 의무다’ 이런 얘기 하셨어요.
 청년들이 부도덕적이기 때문에 통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늘어난다고 판단하신 건 당연히 아니시겠지요? 이건 단순한 얘기니까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김영호통일부장관김영호
 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에서 최근 2년 사이에 청년 통일인식 조사를 했더니 한 10% 떨어졌어요. 46% 정도였는데 36% 정도까지 통일에 대한 인식이 급강하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통일부장관께서 청년들이 경제적 이해득실로 통일을 인식하기 때문에 이렇게 부정적 인식이 늘어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 저는 사실 통일부장관님께서 굉장히 이상한, 완전히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계신 게 아니라면 잘못 얘기가 된 거고 그거는 여기에서 짧게 답변하시면서 해명할 얘기가 아니고 장관님께서 다른 어떤 공식적인 자리에서 명확하게 해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영호통일부장관김영호
 예.
 그리고 사실 경제적인 이해득실로 바라보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김영호통일부장관김영호
 예, 저도 그것은 인정합니다.
 박근혜정부 때, 통일대박론을 그 정부에서 얘기하던 일이기도 하고 전 국민들도 얘기했으니까 당연히 경제적인 측면이 있고 우리가 공동체 차원의 역사적이고 미래적인 관점들도 당연히 있고 여러 가지의 관점과 층의가 있는 거지요, 통일에 대한 인식이. 하지만 여러 층에서 다 부정적인 인식이 늘어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청년이라고 하는 게 그냥 단순하게 경제적인 이해득실만 바라본다라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미래세대의 주체, 미래 역사의 주인공들이잖아요. 그 주인공들의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면 이것은 통일부가 예를 들면 청년공론화위원회라도 만들어서 진짜 왜 이렇게 청년들의 통일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소통하고 미래 비전을 준비하고 철학적으로 고민하고 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영호통일부장관김영호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청년공론화위원회도 만들어서 한번 운영해 보시는 것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영호통일부장관김영호
 예.
 그리고 오늘은 일단 기재부차관님이나 교육부총리님, 여기 계신 분들한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도 약자에 대한 이야기들은 많이 하세요. 그러면 가장 약자, 지금 예산 과정에 담겨 있는 가장 약자가 누구일까? 아마 다양하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관심을 두는 약자는 청소년들이었습니다. 청소년들 중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들, 일하는 청소년들.
 기재부차관님, 일하는 청소년들 관련된 예산 얼마나 줄었는지 아십니까?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저희는 나름대로 일경험 사업 포함해서 청년 관련된 예산을 조금 늘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청소년.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아, 청소년이요?
 청년이 아니고 청소년. 청소년들이 일을 하고 학교 밖에 있고 정말정말 취약한 친구들이잖아요. 여가부 예산은 전액 삭감됐고요 고용노동부 예산은 42% 삭감됐습니다.
 교육부총리님, 이 친구들은 정말 약자잖아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약자라는 데 정말 공감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 급식비 예산 관련해서 제가 여가위 국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고 제가 ‘어떻게 이런 것을’이라고 하면서 이 예산은 꼭 늘려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 이 현황 보고를 못 들으셨을 수도 있어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추정컨대 대략 17만 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 그래도 학교밖센터에 와 가지고 회원 등록을 하거나, 오는 친구들이 3만 5000쯤 돼요. 그중에 급식비 지원 예산 5000명분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센터들이 급식비가 너무 부족하니까 밥 못 주고 그냥 간식 조금 주는 데들도 있고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교육부는 사실상 역할을 별로 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늘리겠다라는 것은 기재부차관님도 그렇고 여기 아마 다 공감하실 테니까 저도 노력하는데, 한 가지 정책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들은 교육부 아니면 교육제도에서 지원해야 되는 친구들입니까, 아닙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지금 정부 역할 분담으로 보면 여가부가 하고 있고……
 그게 적절합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친구들이 우리의 정형화된 교육 시스템 안에 있는 게 바람직하다고 여기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모든 제도가 모두를 포괄하는 제도라는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 친구들에 대한 교육도 이 친구들이 우리의 제도 안에서 보호받고 교육받으면서 성장할 그럴 권리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교육부가 신경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육재정 시스템의 보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사실 지자체들의 시혜에 맡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숫자까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보통 고등학생 일인당 교육비 지출 같은 경우에 거의 사오백만 원쯤 되잖아요. 이 친구들한테 지자체들이나 여기 다 그러모아도 일인당 100만 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밖 청소년들은 완전히 학교를 벗어난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시스템에서 벗어나 버렸습니다. 이 문제는 반드시 구체적인 예산 사업으로도 그리고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 정부 자체의 시스템으로도 그리고 재정적인 부분에서도 분명하게 답을 찾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교육비 지출의 일부를 이 친구들한테 반드시 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극 검토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최근에 국회 조정훈 의원 중심으로 이런 문제 제기하시는 의원님들도 계시고요. 이번 문제 제기에 대해서……
 센터들이 돈이 없다 보니까 저희 대전 같은 경우에도 지자체들이 너무 감당이 안 돼서 저희 대전 5개 구 중에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교육센터가. 그러니까 방치되는 거예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지자체에다 맡겨 놓으면…… 이건 그냥 중앙정부에서, 특히나 부총리님이 다 정돈을 하셔야 될 일이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제가 부총리님께 말씀 시작했으니까 한마디, 초등학교 교구 안전성 얘기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게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교실에 있는 칠판, 게시판 이런 종류에서 납 같은 경우 한 400배, 500배 나오는 경우도 있었고 게시판도 한 100배 나오는 경우가 있었고요. 중금속이랑 굉장히 유해물질이 도배돼 있는 게 발견이 됐지요. 이건 사실 지금 다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있는 교실 공간에 있는 칠판이, 거기에 분필로 이렇게 하는데 기준치의 몇백 배가 넘는 납에 노출돼 있다고…… 깜짝 놀랐습니다. 다 깜짝 놀랐지요. 이것 해결해야 된다. 이것 해결이 잘 안 됩니다. 저희가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교육부, 산자부, 환경부, 이걸 도입한 조달청 다 모여서 저희 의원실에서, 저도 국정감사에서 산자부장관님한테도 얘기하고 계속 회의하고 있는데 무한 핑퐁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너무 답답해요. 이게 핑퐁할 일인가, 도대체.
 부총리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의원실에서 환경부, 산업부, 교육부, 협의회도 하시고 한 것에 대해서 잘 들었고요. 저희가 일단 정말 칠판 등 그런 교구들이 얼마나 학생 건강에 좋지 않은지부터 좀 심도 있게 한번 들여다보고 또 필요하다면 꼭 부처 간의 협의를 통해서 대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니까 지금은 산자부는 교육부에서 관리하니까 교육부 거다, 환경부는 자기네들은 시설인데 이것은 장비라서 제품이라서 자기네들은 아니다, 교육부는 어쨌든 산자부에서 기준 안 만들어 주면 자기네는 못 한다 이 핑퐁을 1년 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은 교실에 대한, 아이들 관련된 일이니까 교육부 주도로 해 보겠다, 어쨌든 제품 기능 인증하고 유해물질 부분 검증하고 하는 건 산자부니까 산자부가 이것 해 보겠다, 환경부가 전체 교실 실내 공기질이나 이런 것 환경부에서 하니까 이런 건 우리가 하겠다, 결국은 그걸 도입하고 하는 건 조달청이니까 우린 이것 하겠다, 이게 정상적인 정부 기능 아닙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사회부총리로서……
 이것 우리 것 아니라는 핑퐁을 제가 1년째 지켜보고 있는데……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교육부가 좀 주도해서 한번 이 문제를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것은 서로 우리가 주도하겠다고 하셔야 정상인 일 아닙니까, 정말로?
 장철민 위원님, 정리……
 아이들의 건강 관련된 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챙겨 보겠습니다.
 일단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장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한 말씀만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조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에 대해서……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방금 장철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외국 사례에 대한 부분에 제가 방금 보고받은 내용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잠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미국에서도 CIA 등 정보기관이나 백악관, 국방부, 법무부 등 안보 관련 행정부처에서 특수활동비에 해당하는 예산을 무증빙 예산으로 사용하고 집행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회계검사원의 감사 시에도 구체적 항목을 밝히지 않는 예산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여러 나라에도 이런 자금을 편성해서 예산을 사용하는 예가 있다고, 그 부분 나중에 다시 자세히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에서 많은 노력을 하는 것임에는 틀림없는데 그래도 국민의 판단 기준에서는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의를 계속 이어 가는 것이고, 이번 소위원회를 월요일부터 시작하는데 꼼꼼히 따져봐야 될 내용이고 필요하다면 제도개선까지 해야 되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님 그런 예를 들었는데, 장철민 위원님 나중에 법무부와 상의를 좀 더 해 주시고……
 저의 질의 취지에 적당한 답변은 아닙니다.
 나중에 또 이런 걸 참고해서 제도개선할 수 있는 부분에도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마지막 질의는 존경하는 경북 영주·영양·봉화의 임종득 위원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영주·영양·봉화 출신 임종득입니다.
 수고들 많으십니다.
 본질의에 앞서서 몇 가지 사실관계 확인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호처 차장님, 트럼프 대통령님이 골프 좋아하지요?
김성훈대통령경호처차장김성훈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언론 보도에 의하면 거의 마니아 수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기 시작하자마자 아베 신조와 골프를 치면서 골프외교라는 신조어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골프를 좋아하나요?
김성훈대통령경호처차장김성훈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안 좋아합니다. 제가 모실 때 수차례 들었고 거의 한 7년간 안 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국 국빈 방문 간에 대통령께서 국빈 만찬에서 ‘아메리칸 파이’ 노래 불렀지요?
김성훈대통령경호처차장김성훈
 예, 그렇습니다.
 그거 선곡의 배경은 알고 계십니까? 아메리칸 파이를 선곡한 배경.
김성훈대통령경호처차장김성훈
 평소에 대통령님께서 어릴 적부터 부르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려졌지요?
김성훈대통령경호처차장김성훈
 예.
 실제로 그 배경은 뇌종양을 앓다가 고인이 된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 보 바이든이 애청하던 곡입니다. 선곡 과정에서 그것이 깊게 고려가 됐었고요 많은 연습을 했습니다. 연습하는 게 언론에 안 나와서 그렇지 사실은 많은 연습을 하고 갔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그 결과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의 관계가 아주 친밀해지는 계기가 됐고 미국 국민들의 가슴 속에 진한 감동을 줬습니다. 그건 아마 다 인정을 할 겁니다. 제가 대통령님 모셔 보니까 정말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는 분입니다.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민주당에서는 트럼프와 우리 대통령이 소통을 잘해야 된다는 주문들을 많이 하고 언론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윤 대통령께서 골프를 연습하는 것은 즐기는 것이 아닙니다. 마니아인 트럼프 대통령과 소통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김성훈대통령경호처차장김성훈
 예, 동의합니다.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사사건건 즐긴다, 국민을 불편하게 한다 하면서 발목 잡는 것은 저는 정치공세라고 생각을 하고 국익에 1도 도움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국방부장관님, 참관단 파견과 관련해서 논란이 상당히 많은데 정부에서도 이거와 관련돼서 시끄럽게 하고 있습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김용현
 아닙니다.
 누가 이걸 지금 문제 삼는 거지요? 야당에서 삼는 거 아니에요?
김용현국방부장관김용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993년부터 30년간 개인 파병은 국방부 훈령에 의해서 1130명이 파견돼 왔습니다. 이때는 보수든 진보든 관계없이 모든 정권에서 그걸 아무 문제없이 용인해 오던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야당에서 지금 참관단 파견을 문제 삼고 있는데 이거 적반하장 아닙니까? 정치적 공세를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된 질의 하겠습니다.
 국방부장관님, 제가 지난 국방위 국정감사 간에 지속적으로 우리 육군의 경계작전 개념 변경이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했고 각 제대별로 가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아 봤는데 그 필요성을 다들 공감했고 또 강한 추진 의지도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김용현
 예, 동의합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걸 다시 꺼내는 이유는 이 추진이 국방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부처 장관님들도 이해를 하셔야 되고 또 동의하고 같이 추진해 주십사 하는 차원의 문제 제기입니다.
 문제 제기의 출발점은 북한군의 침투전술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1993년에 GOP를 통해서 침투한 게 마지막이었고요, 해상을 통한 침투는 1998년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단 한 건도 북한군의 침투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과학화 경계 체제를 갖추었고요. 병력은 그대로 유지하고 어쩌면 더 많은 병력들이 투입돼서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물샐틈없는 경계태세 유지, 철통같은 경계태세 유지 이 구호가 우리 군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귀순자가 발생했을 때 제대로 상황조치를 못 하는 경우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이때마다 언론과 야당에서는 문제 제기하면서 정치쟁점화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장군이 되고 사단장·군단장을 하던 사람들이 한칼에 다 날아갔어요. 이런 처벌이 반복되다 보니까 적은 침투하지 않는데 귀순자를 제대로 유도하기 위한 경계에 돈을 투자하고 많은 장병들이 힘들어 하는 상황이 발생이 된 겁니다.
 국방예산은 낭비되고 있고 장병들의 삶의 질은 저하되고 실질적인 전쟁을 위한 교육훈련은 제한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경계작전의 개념 변환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를 통해서 지휘관들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그다음에 경계를 전담으로 할 수 있는 부대를 좀 작은 부대로 임명을 하고 나머지는 사단 단위로 축선별 후방지역에 집결해서 생활하게 하고 전쟁을 위한 준비를 제대로 하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축선별 후방지역에 민군상생복합타운을 만들 수가 있고 또 군은 실전적인 훈련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행안부차관님 오셨습니까?
이한경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한경
 재난관리본부장입니다.
 경기도와 강원도 북부지역이 대부분 인구소멸지역이지요?
이한경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한경
 예, 그렇습니다.
 소멸지역에 대한 대책이 좀 있습니까?
이한경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한경
 지방소멸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잘 아시는 것처럼 사람이 머물 수 있도록 정주여건을 잘 만들고 또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게 가장 큰 바탕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저희 행안부도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대통령선거 당시의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경기도·강원도 지역에 축선별로 민군상생복합타운을 만들자. 경계 개념이 변경되면 그게 가능해집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걸 국방부 혼자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행안부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면서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복합타운에 의료나 교육인프라를 제대로 갖추게 되면―지금 기혼 간부 중에 대부분이 다 떨어져 삽니다, 자녀들 교육 문제 때문에―같이 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지역의 인구가 늘어나게 되고요, 경제가 살아납니다. 그러면 지역이 살겠지요.
 그다음에 군인 가족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 젊은이들이 정말 거기서 공부도 하고 여가도 즐기고 가족이 함께 모여서 살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민군복합타운에 대한 부분을 행안부에서도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데,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이한경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한경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관계부처·지자체와 협의해서 행안부가 협조할 수 있는 부분 찾고 또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훈부장관님께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현재 보훈부에서 전역장병 일자리 지원을 위해서 제대군인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지요?
강정애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예, 그렇습니다.
 보훈부에서 우리 제대군인 지원을 위해서 힘쓰고 있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보훈부에 전역장병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과 예산 반영이 되다 보니까 국방부에서는 전역장병을 위한 조직도 예산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행안부차관님,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게 정확한가요?
이한경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한경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전역장병의 지원 업무를 국방부에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냐, 보훈부에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냐에 대한 검토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업무의 전문성 부분이나 업무의 연속성 측면에서 국방부가 하는 게 맞지요.
 또 관련 사안들을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정부, 중앙부처 어떤 부처나 대기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을 채용해서 교육하고 보직하고 승진하고 나중에 퇴직을 시키고 난 다음에 그다음을 고려하는 부분들이, 퇴직하고 난 다음에 나 몰라라 하지 않습니다. 그걸 제대로 관리를 해 줘요. 그것이 군에 들어오는 아니면 그 조직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동의를 하십니까?
이한경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한경
 예, 상당히 타당하다.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금 인구절벽이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두 번째 인구절벽이 오는 시점이 2034년입니다. 그때가 되면 징병 가능 병력이 20만이 안 됩니다. 이것이 경계 개념 변화의 피할 수 없는 필수조건이 되는 부분들인데요. 이렇게 되면 결국은 예비역들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비전력 극대화를 위해서 국방부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고 그 과정 중의 하나로 예비역의 상근근무제도를 지금 제도화하고 있거든요.
 두 번째는 경계근무와 관련돼서 주요 시설에 대한 경계 그다음에 해안선 경계, GOP 경계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위험이 좀 덜한 부분부터 PMC―민간 PMC 아시지요?―그거나 예비역들을 이용해 경계를 이양하는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이 과정 속에서 군생활을 하던 예비역들을 채용하고 운용하는 부분은 군과 긴밀하게 협조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훈부에서 정말 잘 예비역들을 지원해 주고 있지만 앞으로 소요의 어떤 변화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을 놓고 봤을 때는 이 부분은 원점에서 조직과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한경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한경
 일원화에 따른 장점에 공감하고요. 다만 저희가 예측하지 못한 어떤 부작용도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국무조정실장님 오셨습니까?
강정애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저는 이따 끝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좀 합시다.
 국무조정실장님, 이 부분은 한 부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국방부나 행안부, 기재부도 관계가 깊이 돼 있고요. 보훈부도 관계가 돼 있기 때문에 국무조정실 차원에서 이 부분들을 다 오픈한 상태에서 제로베이스에서 한번 토론도 하고 정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기선국무조정실장방기선
 예, 살펴보겠습니다.
 짧게 이야기하세요.
강정애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일단은 국가를 위해서 애써 주시는 부분 감사하고, 두 부분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국방 차원의 예비역과 국가 인적자원 관리 차원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2004년부터 제대군인지원센터가 국가보훈부에서 이루어졌고……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강정애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예,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교부차관님, 올해 12월 22일이 되면 한국과 베트남 수교 32주년이 되지요?
김홍균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교 이후에 양국 관계는 많이 발전을 해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까지 격상이 되었는데 지금 양국 현 관계를 어느 정도로 평가하십니까?
김홍균외교부제1차관김홍균
 말씀하신 것처럼 1992년 수교 이래 양국 관계가 점점 더 발전해 와서 지금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서 교역, 투자 모든 분야에 있어서 아주 상호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베트남 관계는 저도 알게 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오래됐더라고요.
 혹시 차관님은 화산 이 씨에 대해서 들어 본 적 있습니까?
김홍균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예, 알고 있습니다.
 화산 이 씨와 관계된 부분은 8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베트남의 초대 왕조였던 리 왕조가 멸망을 하면서 그 6대손이 고려로 귀화하는 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옹진반도에 있는 화산에 정착을 하고 화산 이 씨로 봉해지고 그 인원이 몽골 전쟁에서 기여를 하고 나중에 안동군수로 내려오면서 또 이주를 하게 되고 지금 현재 봉화 쪽에서 창평리에 큰 마을을 이루고 살고 있고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은 화산 이 씨들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거 알고 계시지요?
김홍균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예,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한·베트남 양국 선린 우호관계에 대단히 중요한 모티브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김홍균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리 왕조의 위상이 우리나라의 세종대왕과 같이 그 시조에 대한 어떤 숭배라든가 기억하는 부분들이 크고요. 그러다 보니까 베트남의 주요 공직자가 한국에 오면 전부 다 봉화로 옵니다. 여기를 왔다 갑니다. 그리고 실제로 화산 이 씨의 종친들을 베트남으로 불러 가지고 주요 행사가 있을 때마다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한·베트남의 정부 차원에서 좀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추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체부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베트남 밸리사업 잘 아시잖아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잘 압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 사진 보시면 장관님이 직접 오셔 가지고……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지난번에 방문했었습니다.
 간담회도 하시고 힘을 좀 실어 주셨는데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때 장관님께서 K-베트남 밸리의 특별한 콘텐츠 개발을 위해서 지금 연구용역 중에 있다 그리고 이 콘텐츠를 잘 개발해 가지고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지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화산 이 씨 이야기를 대하드라마로 스토리텔링을 해서 만들어서 한국뿐만 아니라 베트남에 방영이 된다면 상당한 반응이 있지 않겠습니까? 요즘 넷플릭스도 되게 잘돼 있어 가지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요즘은 아시아권은 일단 거기를 한 시장으로 생각하고 소재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 콘텐츠 관련 업체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사실은 6년간 봉화군 차원에서, 경상북도 차원에서 추진했는데 좀 지지부진해 왔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보니까 정말 중요한 콘텐츠인데 지금 사장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양국 국가 차원에서 좀 하자라는 차원의 이야기를 장관님께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무조정실장님!
방기선국무조정실장방기선
 예.
 이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진행되는 되고 있는 걸 모니터링을 해 보니까 한 5개 기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체부, 행안부, 교육부, 중기부, 경상북도. 여기에 컨트롤타워가 없어요. 그런데 봉화군에서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추진도 안 되고 어려움을 많이 호소를 하고 있는데 혹시 이렇게 컨트롤타워를 좀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되겠습니까?
방기선국무조정실장방기선
 글쎄요, 일단 문체부 중심으로 지금 사업들이 진행이 되는 것 같으니까요 제가 살펴보고 저희가 조금 더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살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다시 또 국무조정실장님한테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만인소라는 소리 들어 보셨어요?
방기선국무조정실장방기선
 옛날에 조선시대에 상소 올렸던……
 그렇지요. 조선시대에 유생들 1만 명이 모여 가지고 조정의 정책에 대해서 상소하는 제도를 만인소라고 하는데 이 만인소가 지금 현대에도 나타났습니다. 언론으로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경상북도와 강원도 지역의 10개 시군에서 지난 달 1만 3800명의 서명을 받아 가지고 국토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보셨습니까?
방기선국무조정실장방기선
 예, 고속도로 관련이라고 얼핏 봤습니다.
 그렇지요.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남북9축 고속도로를 반영해 달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예타 면제 사업으로 이걸 선정해 달라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소를 제출한 10개 시군 지역은 대부분이 심각한 소멸위기지역입니다.
 실장님, 지난 예결위 결산 때 제가 지금 현재 적용 중에 있는 예비타당성제도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라고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교통 인프라는 경부고속도로를 최초에 놓을 때와 같이 공급이 수요를 견인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점을 좀 고려를 해서 B/C 값으로 해 가지고 예타를 하게 되면, 사업타당성을 하게 되면 100% 안 됩니다. 이 부분들을 좀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사실 우리 국가 전체 간선도로망을 놓고 봤을 때 남북10축, 동서10축으로 해 가지고 간다라고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유독 백두대간을 연하는 저 지역만 텅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살고 있는 많은 시군들이 접근의 열악성 때문에 관광이라든가 기업 유치, 물류 등에 큰 제한을 받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떠나가고 떠나가니까 소멸위기를 겪고 있는 겁니다.
 기재부차관님, 이건 지난번에 부총리님한테도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이 예비타당성제도 1999년에 됐잖아요?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예.
 그게 꼭 필요한 제도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왜냐하면 무분별한 개발을 막아야 되고 국가예산 소요를, 무분별하게 쓰는 걸 통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지금 현재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봤을 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더 넓히는 아주 나쁜 규정으로 작동되는 부분이 있다는 데 동의를 하십니까?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위원님, 그 부분을 고려해서 저희가 2019년도에 예타제도를 획기적으로 개편을 했습니다. 오히려 수도권에서 경제성 위주로 평가한다고 역차별받는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규정은, 관계된 것은 제가 다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배려를 해도 지금 이것은 안 됩니다.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저희가 비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예타 평가할 때 경제성 부분은 한 3분의 1 정도의 비중밖에 안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최근에 예타 통과한 어떤 사업 같은 경우에는 B/C가, 경제적 편익이 0.3임에도 불구하고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 낙후도하고 정책성 부분을 육칠십 % 정도의 비중으로 보기 때문에 비수도권 지역의 경제성만 가지고 평가한다는 건 절대로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차관님이 말씀하신 부분 제가 동의하고요. 그렇게 해야만이 지금 지역소멸위기를 겪고 있는 백두대간에 연한 10개 시군의 활로가 열릴 겁니다. 그래서 전향적으로 이 부분을 좀 고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종득 위원님, 군 출신답게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 주셨는데 개인적으로 여쭤보기는 하겠는데 지금 변화를 많이 가져가시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계를 하는 데 있어서 예비역을 활용하면, 예비역이 과연 만에 하나, 유사시를 대비하는 거니까 북으로부터 누가 넘어왔을 때 교전이 가능한가 이런 문제부터 여러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저희도 접경지역이고 사단이 3개나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님, 저희 지역 얘기를 꺼내서 죄송하기는 한데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접경지역의 대부분의 고민은 자기 사유지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활용을 못 하는 거지요. 예를 들어 저희 파주 같은 경우에는 서울하고 안양시를 합한 면적인데 88%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군 동의를 받아야지만 시설에 대한 건립이나 활용이 가능해집니다.
 이게 88%를, 서울시 면적보다 훨씬 큰데 88%를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그동안에 70년 동안 안보를 위해 희생했는데 이제는 좀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또 저출생·고령화 사회로 가기 때문에 결국은 군 현대화를 위해서도 예산이 필요하고 그럴 텐데 유독, 작계나 이런 것들을 고쳐 가지만 그 변화가 좀 적다 이런 느낌들을 늘 우리 국민들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우리 국방부에서도 전향적으로 여러 가지를 획기적인 혁신, 개혁을 통해서 우리 불편을 겪었던 지역에 대한 것들도 좀 발전을 위해서 변화를 가져가 주시고 또 안보는 안보대로 군 현대화를 통해서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이 다 예산에 관계되기 때문에 제가 좀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정애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위원장님, 저 답변 잠깐……
 제가 질문한 거요, 아니면……
 예, 국가보훈부……
강정애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위원장님 또 국방부장관님, 임종득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국방의 영역 또 국가 인적자원 관리 영역, 두 가지 차원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훈부는, 제대 이후에는 보훈부입니다. 현역일 때는 국방부입니다. 따라서 보훈부는 2004년부터 제대군인지원센터를 운영해서 제대군인 일자리 창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국방부도 이의 중요성을 알아서 국방전직교육원을 2015년에 만들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시너지가 나면 좋겠는데 말씀하신 대로 약간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말씀 공감합니다.
 저희는 제대군인법이 있습니다. 제대군인법은 제대군인에 대한 취업 지원 이외에도 교육, 의료, 전직지원금 지급 등 제대군인 전반에 대한 것을 국가보훈부가 현실적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서 국방전직교육원의 그 기능을 잘하시는 것 참 감사한데 전체적인, 국가를 위해서 어떤 것이 정말 제대군인에게 도움이 될지를 판단을 하면서 보훈부를 이끌어 가는 저희 입장에서는 제대군인지원센터와 국방전직교육원을 일원화해서 보훈부가 그것을 시너지를 낼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향후에 국무조정실과 국방부와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찬을 위해서 오전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본회의에서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본회의 산회 직후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되 변동사항이 있으면 추후 별도로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4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울산 동구의 김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의 도시 울산 동구 김태선입니다.
 이주호 장관님께 여쭈려고 했는데……
박성민교육부기획조정실장박성민
 잠깐 수능 관련 얘기 중이신데 금방 들어오실 겁니다.
 지금 빨리 좀 불러 주십시오.
 그리고 경찰청장님도 자리를 비우셨네요?
 시간 좀 멈춰 주십시오.
 다시 시작해 주시고요.
 불러 주시고요.
 교육부장관님, 울산 동구 김태선입니다.
 오늘 대학수능 날입니다. 아시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맞습니다.
 대학에 입학하게 될 수험생들에게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신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동안 갈고닦은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시기를 기원한다는 말씀……
 이제 대학을 가게 되면 자유잖아요, 한마디로. 저는 하고 싶은 것 다 해라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동의하시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학은 어느 곳보다 자유, 특히 표현의 자유를 마음껏 할 수 있는 곳입니다. 다양한 의견이, 기본적 인권이 존중되는 공간이지요.
 PT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교육부장관님, 이것 내용 뭔지 아시지요? 부경대 사태입니다. 경찰 수백 명이 가서 학생을 사지를 들고 나오는 장면입니다. 이것 혹시 못 보셨나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제가 영상 보지 못했습니다.
 부경대 사태 이게 어떻게 일어났는지도 파악이 아직 안 되셨네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이게 학내에서 정치활동을 하면 안 된다라는 학칙이 있었답니다. 부경대에는 지금도 있답니다. 그런데 2007년도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정치적 활동을 금지하는 학칙은 개정돼야 되고 폐지돼야 된다고 한 거, 그건 알고 계신가요? 2007년도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고를 했었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인권위.
 그런데 아직까지 이런 규칙이 있는 상황이고 지금 현 정권 퇴진서명을 받는다 이 이유로 아마 요청을 한 것 같고 저렇게 막무가내로 끌려가는 것 같습니다. 이것 보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제가 그 사진 한 장만으로는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좀 따져 보겠습니다.
 한번 살펴봐 주시고.
 아직까지 교내에서 정치적 활동을 금지하는 학칙이 있는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가인권위의 권고사항이기는 하지만 지켜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자세히 살펴봐 주시고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 부분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경찰청 차장님, 차장님 맞으시지요?
임현규경찰청재정담당관임현규
 재정담당관입니다. 차장님 바로 불러 드리겠습니다.
 재정담당관이세요? 그러면 지금 바로 불러 주십시오. 제가 다른 것부터 질문하겠습니다.
 여가부차관님, 다문화 혼인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 어딘지 혹시 아세요, 다문화 혼인 증가율? 울산입니다. 이 PT 보시면 2023년 기준으로 398건으로 전년 대비 43%가 증가했습니다. 울산에서 10건의 혼인 중에 1건이 다문화 혼인입니다. 좀 놀랍지 않습니까? 이건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출생아 수도 다문화 출생아 수가 전년 대비 20%가 급증했습니다. 울산의 외국인 수는 2024년 기준으로 지난 1년 새 15%가 증가를 했습니다. 이게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조선업이 호황을 이루면서 일자리를 찾아서 국내로 온 외국인 숫자가 늘어난 거지요. 쿼터제도 대폭 확대하면서 외국인이 급속도로 지금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다문화 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정부의 사회적 지원이 충분치 않은 것 같습니다. 다문화 관련 사업 예산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신영숙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신영숙
 저희 여가부에서 추진 중인 다문화 가족 특성화 사업이 자녀 지원하는 거하고 결혼 이민자 지원하는 사업인데 조금 순감됐습니다.
 대폭 삭감됐습니다.
 PT 한번 보시지요.
 33억 원가량 삭감됐는데 이건 일일이, 앞에 보시면 그대로 있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이게 현실과 괴리된 예산편성의 이유가, 다문화 가정에 대한 게 외국인을 사람의 가치로 보지 않고 단순히 인력 충원의 대상으로만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인권을 좀 강조하겠지만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기본적인 논의가 좋은 인력을 어떻게 하면 데리고 올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맞춰져 있는 건 아닌가라는 우려가 좀 되고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역시 외국인을 도구주의, 인간으로 아니고 하나의 도구로서 바라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됩니다.
 다문화 가정의 안정적인 정착과 사회통합을 위한 맞춤형 지원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지요?
신영숙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신영숙
 예.
 그런데 위원님, 이게 저희가 지자체를 통해서 수요를 파악하고 그다음에 작년의 결산율을 반영해서 수요 반영을 한 예산 사업입니다.
 아, 예산과 관련해서?
신영숙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신영숙
 예,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게 특성화 사업으로는 지원이 안 되더라도 저희가 230개 가족센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가족센터를 통해서……
 저는 그 가족센터를 통한다 해도 예산이 깎인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신영숙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신영숙
 예,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수요를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특성을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찰청장님 오셨으니까 경찰청장님, 2017년 경찰개혁위원회에서 집회·시위 자유 보장을 위한 권리장전을 마련했습니다. 경찰청에서는 이에 대해 모든 권고사항을 수용하고 시행하겠다라고 하신 거 혹시 알고 계시지요?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예,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 혹시 기억나는 거 아무거나 좀 말씀해 주실래요?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글쎄요, 구체적으로 내용 기억나는 것은 없는데……
 기억은 안 나시네.
 지금 한번 이 내용을 좀 보시지요.
 ‘집회·시위 참가자의 이동을 제한하거나 일반 시민들로부터 고립시키지 않으며, 폭력행위로 인한 중대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근을 막지 못하게 규정하였고……’ 밑에 보시지요. ‘질서유지선 설정 과정에서 주최자 측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였다’, 제가 이거 왜 읽었는지 아시지요?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예.
 지난 9일 날 집회에 관련해서 뭐가 불법이었습니까? 이것 보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가장 큰 문제만 말씀해 주세요.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첫 번째 가장 큰 문제는……
 불법이라고 생각하시는 부분.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경찰을 밀치고 질서유지선을 훼손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을 폭행했습니다. 그것이 불법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경찰을 왜 밀쳤습니까? 처음에 이게…… 사람이 많아진 거예요.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사람이 많아진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집회에 사람이 점점 많아지면……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점점 많아진 게 아니고 행진을 해 온 겁니다.
 왜 아닙니까, 이것은 영상에서 드러나는데? 영상에서 드러나는데 그 안으로 계속 밀었어요. 사람들이 더 오니까 그분들을……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경찰이 밀지 않았습니다. 그 영상을 보시면 경찰이……
 저도 영상을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영상을 제가 다 봤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물론 자료의 보고량이 다르기는 하겠지만……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그리고 저는 실제 실시간으로 영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더 많이 늘어나지는 않았습니까?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그렇습니다.
 늘어났지요?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아닙니다. 행진을 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게 옆으로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행진하는 게 불법이었습니까?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합법입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그래서 정상적으로 합법적으로 행진을 해 왔고 본무대가, 본집회 장소가 좁으니 기존에 신고되어 있는 다른 장소로 들어가라고 안내를 했습니다. 그 안내에도 불구하고 경찰을 밀치고 본집회 장소로 들어가는 것을, 거기 들어가면 그 도로가, 세종로가 마비가 됩니다.
 지금 무슨 말 하시는 겁니까?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그렇기 때문에 저지한 것을, 그게 밀친 겁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람들이 더 모이면서 차선 2개를 확보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안쪽으로 들어가라고 민 거예요.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차선 2개를 확보해 가지고…… 주최 측의 요청은 차선을 7차선까지 더 확보해 달라는 거였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예.
 그게 안 된다고 그랬지요?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민주당 집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아니면 민노총 집회 말씀하시는……
 민노총 집회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민노총 집회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정확한 팩트입니다.
 7차선까지 확보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지요?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예.
 그런데 안 했지요?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그런데……
 아까 보셨지만 주최 측에서 요청을 하면 받아들이는 것으로 돼 있어요.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위원님, 그날 숭례문 중심으로 해서……
 아니, 딴 얘기 하지 마시고.
 요청을 했는데 안 받아들인 것 아닙니까?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3개의 장소가 집회신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거기로 들어가라고 한 것도 아니고 주최 측에서 신고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2개의 차선을 지키고자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러면서 충돌이 난 겁니다. 일탈이 발생한 거예요.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본인들이 신고한 장소로 안 들어간 거예요.
 어쩌면 저는 일부러 이런 쪽으로 몰아간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그것은 단언코 아닙니다.
 제발 아니기를 저도 바라고 있습니다.
 제가 이유를 몇 가지 드릴게요. 이날 집회에서는 처음부터 기동대들이 왔습니다. 요즘은 기동대들이 잘 안 나옵니다, 아시겠지만. 교통경찰들이 옵니다.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거의 모든 집회는 기동대가 다 배치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질문할게요. 그때 말씀하세요.
 기동대들이 처음부터 나왔습니다. 그리고 폴리스 라인 치는 데도 기동대들이 그 옆에 다 서 있었습니다. 기동대들은 중무장을 하고 옵니다.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 무섭습니다. 그래서 저 집회를 가려고 해도 솔직히 겁이 나서 잘 못 갑니다. 오히려 이것을 유도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 거예요. 불법 집회, 폭력 집회를 유도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집회에 참석했던 시민들을 위협하려는 것 아니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그렇게 느낀 분들이 많아요. 왜 처음부터 기동대를 투입했습니까?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집회는, 거의 99%의 집회는 기동대가 투입됩니다. 다만 규모에 따라서 투입되는 양이……
 죄송하지만 제가 이번 9일하고 2일 날…… 2일 날 집회에서 제가 기동대 못 봤습니다.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기동대 있습니다. 기동대 있고……
 있겠지요. 당연히 숫자에 차이가 있는 거겠지요.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폴리스 라인을 칠 때 그 폴리스 라인을 경찰이 칩니다.
 9일을 2일하고 비교 한번 해 보세요, 기동대 투입량이 얼마나 되는지.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2일과 9일은…… 위원님, 저희들도 나름의 정보망이 있고……
 경찰 추산 사람 숫자와 비슷합니다. 그때는 기동대가 많고 이때는 적고 이게 무슨 논리입니까?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2일과 9일의 규모는 확연히 다릅니다. 저희 추산도 다르고……
 경찰 추산 규모는 비슷하다는 생각 안 드세요?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아닙니다.
 경찰 추산은 몇 명, 몇 명이었습니까?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경찰 추산은 2일은 1만 명 수준이고 9일은 2만 8000입니다.
 정확히 보십시오. 경찰 추산 2일 날에 1만 5000~1만 7000이라고 그랬고요 9일 날은 2000명 덜 왔다고 조선일보에서도 얘기했어요.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저희들이 추산한 것을 발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선일보가 무엇을 근거로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조선일보에서는 오히려 줄었다고 했는데 기동대는 대폭 는 거라고요. 이게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동대는 다 배치되고 9일 날은 금년 들어서 민주노총에서 개최한 집회로서는 최대 규모입니다. 2만 8000명이 왔고, 그리고 동영상을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불법 집회로 규정하는 것은 경찰의 권한입니까?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예?
 불법 집회로 규정하는 것은 경찰의 권한입니까?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해당 집회가 불법인지 여부는 현장에서……
 법원이 하는 겁니다. 아시지요?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일차적으로는 경찰이 판단을 하고 종국적으로 법원이 하는 겁니다.
 법원이 하는 겁니다. 이것은 판례에도 나옵니다.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위원님, 종국적으로는 법원이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그러나 법원이 현장에서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대법원 판례를 좀 말씀드릴게요.
 판례 한번 띄워 주세요.
 법원은 절차와 방식은 물론이고 정당한 해산 이유까지도 엄격히 따져 해산명령의 정당성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미신고집회조차 해산명령이 위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실제로 정당한 해산명령이 아니면 응할 필요도 없다고 대법원에서는 그렇게 판시를 하고 있어요. 이것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반올림에서 집회를 할 때, 이게 미신고집회였는데 이것조차도 해산명령이 위법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계속 질서유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던데 질서유지도 대법원 판례에 보면 2009년 대법원에서 ‘어느 정도 소음이나 통행의 불편 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부득이해서 집회에 참여하지 않는 일반국민들도 이를 수인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집회로 인한 시민 불편은 민주국가에서 부담해야 할 당연한 비용’이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집회를 불법이라 하고 대응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정도의……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이 판례대로 경찰이 그대로 한 겁니다. 저 판례대로 한 겁니다.
 그러면 이 판례대로 하면 해산명령이 잘못된 거예요, 이 판례대로 하면.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히……
 지금 이 판례는 정당하지 못한 해산을 얘기한 거예요, 이 판례대로 하면. 잘못 말씀하신 거예요.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저 판례가 이야기하는 그 기준에 맞춰서 경찰이 한 겁니다. 처음에……
 그래서 이게 잘못됐다고요.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그래서 정당하다는 겁니다.
 이 판례가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위원님, 그래서 저 판례의 기준대로 했기 때문에 정당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정당한 해산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방금 말씀하신 거라면 잘못됐다고 시인하신 거예요.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제가 저 기준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휘하는 이상……
 잘 아시는 분이 해산명령을 합니까?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그때는 당연히 해산명령을 해야 됩니다. 왜? 경찰을 밀치고 폭행한 폭행 행위가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
 밀치고 폭행했다는 증거 내놓으세요, 증거.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알겠습니다. 증거 내놓겠습니다.
 증거도 안 내놓으면서. 저희는 다친…… 한창민 의원 같은 경우는 갈비뼈가 부러졌어요.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위원님 요청대로 증거를 제가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폭력을 조장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거예요, 지금.
 아니, 2개 차선 열어 주기만 하면 평화로운 집회가 가능한 것을 2개 차선을 지키겠다고 밀어붙이고 그 안에 기동대 투입하고, 그게 잘한 겁니까?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위원님, 최초의 신고 내용은 4개 차로를 여는 겁니다.
 5개고요. 4개가 아니고요, 5개. 5개 플러스 2입니다.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그래서 그 2개 줬고……
 모르세요? 4개가 아니고 5개라고요.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그래서 2개 차로를 통해서……
 그러니까 5 플러스 2예요.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2개 차로를 통해서 남북 간에 교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회 주최자의 폴리스 라인을 밀어붙이라는 선동 구호가 있었고 그에 따라서 폴리스 라인을 밀어붙여 가지고 일반 시민들이 정상적으로 통행하던 2개 차로를 다 점령을 했던 겁니다.
 청장님,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이게 안타까워요.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그 점령 기간이 1시간 반을 넘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지나다닐 수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청장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지수 들어 보셨나요?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예.
 윤석열 정부 들어 추락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신가요?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보시지요.
 스웨덴의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가 법치, 견제·균형, 시민의 자유를 평가하는 자유민주주의 지수가 기존 17위에서 47위로 추락했다고 했습니다. 거기다가 한국을 독재화가 진행 중인 국가로 지목까지 했습니다. 이 이유가 이런 집회에 대한 폭력적인 억압이라는 부분은 인정 안 하십니까?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저는 그것 인정할 수 없습니다.
 청장님, 지금 이런 부분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욕먹는 겁니다. 청장님, 이런 부분은 반성을 하셔야지요. 잘못했다고 끝까지 얘기 안 하고……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경찰 100명 다쳤다고 했지요?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105명이 다쳤습니다.
 105명 다쳤지요. 이분들한테 미안하지도 않습니까?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저는 참으로 직원들한테 미안하고……
 직원들한테만 미안하고 국민들에게 시민들에게, 그 집회에서 다친 사람들에게 미안하지 않습니까?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제가 어제 이 자리에서도 다른 위원님의 똑같은 질문에……
 국민에게 사과를 하십시오.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경위야 어찌 됐든 간에 사람이 다친 것에 대해서는……
 부하직원 경찰들에 미안하다고 하면 사과를 하시는 게 맞아요.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청장으로서 책임감도 느끼고 그리고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제가 어제 드렸습니다.
 저도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부총리님, 다시 질문드릴게요.
 울산대 의대 잘 아시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잘 압니다.
 의대 문제점 잘 아시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잘 압니다.
 울산대 의대에서 100명이 졸업하면 울산에 10명 채 남지 않습니다. 80명 정도가 수도권으로 갑니다. 10명 정도는 울산 말고 다른 비수도권으로 가지요. 인가지가 울산입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교육과 수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울산대 의대가 아니고 아산대 의대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지금 처리되고 있나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저희가 울산대병원 인근의 한마음회관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2025학년 1학기부터 의대 학생들이 울산 지역에서 이론 수업을……
 그리고 1년만 한다는 게 맞습니까? 1년 하고 또 올라간다는데?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지금도 똑같습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울산에 없는 간호대학과 의과대학원, 간호대학원 이 부분도 울산으로 옮기는 것까지 검토해 주십시오. 저 이것 관련해서 법 개정했거든요.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살펴보겠습니다.
 행안부장관님, 제 지역구가 울산 동구인데 울산 동구가 인구소멸위기지역인지 아닌지 혹시 아십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89개나 돼서 다……
 그러니까요. 당연히 모르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행안부에서 지정하는 곳으로는 울산 동구가 인구소멸위기지역이 아닙니다. 그리고 고용정보원에서의 지표도 울산 동구는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울산 동구는 인구소멸위기지역입니다. 이 이유는 지표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지만.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렇습니다.
 산업연구원 같은 경우는 경제적 요소와 산업 다양성을 넣어서 돌리다 보니까 울산 동구가 인구소멸위기지역이라고 했는데 인구소멸위기지역이라는 게 실제로 경제나 산업을 봐야 됩니다. 향후에 어떻게 변할지를 보는 건데 행안부나 고용정보원에서 하는 것은 인구나 고령인구 비율, 젊은 여성인구 비율 이것을 따져 가지고 하기 때문에 향후 미래에 대한 것을 예측하기는 좀 힘들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저는 행안부에서 하는 인구소멸 지표도 경제나 산업 부분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리고 제가 마음이 급해서……
 감사원장님, 지방이양사업 보조금 관련인데 최근에 감사원이 부처별 국고보조금 편성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 발표한 것 아시지요?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예.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방으로 이양된 사업에 국고보조금이 올라갔다, 그래서 이것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신 것 맞지요?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예.
 저도 그것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방으로 이양된 사업에 국회에서 심의 과정에서 들어간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만 있다고 넘어갈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 원래 지방이양의 근본 취지는 재정과 사업을 같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은 내려갔는데 재정이 따라가지 않아요. 오히려 지방교부금은 계속 깎이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최근에 세수 부족으로 인해서 그렇게 됐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세수 부족으로 지방의 살림살이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중앙정부가 어려워진 게 다 지금 밑에서 지방교부금이 삭감돼서 어렵지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재정과 사업을 같이 내렸는데 사업은 하라고 하면서 돈을 안 주는 거예요. 이러니 이런 불균형이 생겨서 국회까지 찾아와서 살려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아마 저희들이 지적한 것은 과거 사례들을 지적했을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내려가는 게 맞을 거고요. 아마 재정 당국에서도 이번에 못 준 것은 나중에라도 메꿔 준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마 맞춰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니까 저는 국회에서 심의 과정이 투명해야 된다는 것은 너무 당연하지만 국회에서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지 그 부분을 좀 살펴봐 달라는 얘기입니다.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예, 알겠습니다.
 
 김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제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예, 허영 간사님 자료제출 요구 발언하십시오.
 지금 경찰청장님이, 지금 이 사건은 불법 집회에 대한 과잉 대응이건 또 불법 집회 규정을 내리건 이 부분들에 대해서 경찰청장이, 이 사건은 이미 수사 단계로 넘어가 있기 때문에 청장으로서는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답변하는 내용이 굉장히 이 사건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과도한 그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님께서 경찰청장의 답변에 신중함을 요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료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경찰 측에서 집회신고서만 제출을 했습니다. 저는 채증 영상까지도 요청을 했는데 그건 수사 자료로만 활용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수사 자료로만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제가 법리적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사 채증 영상을 즉각적으로 제출하지 못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일지는 아마 보유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세부적인 상황일지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10년간 2015년부터 2024년 10월까지 집회 참가자 중 현행범 체포 현황 그리고 일자 장소 사유 그다음에 구속영장 신청 및 결과 이 부분들에 대해서, 결과 등 관련된 법원의 이 부분들에 대한 기각, 구속 이 상황 부분들을, 10년간 자료들을 최대한 빨리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찰청장이 이 사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집회는 합법적으로 신고된 집회입니다. 그 전체 집회 중에서 일정 부분 충돌이 일어난 부분들에 대한 불법성 여부를 가릴 뿐입니다. 이것을 불법 집회로 몰고 가는 것은 상당히 수사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찰청장의 답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경찰청장의 유감 표명이 필요하다고 보고 향후에 발언을 자제해 주십사 하는 의사진행발언을 아울러 강조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찰청장님, 지금 허영 간사께서 하신 자료 요구에 대해서 먼저 제출 가능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가이드라인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니까 여기에 대한 청장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채증 자료는 이때까지 수사 목적 외에는 다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어제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고 그건 계속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하신 자료는 저희들이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사의 가이드라인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경찰청에서 경찰청장이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지휘권이 없다는 것은 우리 수사 부서의 모든 직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일을 하면서도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수사권은 국가수사본부장이 전속적으로 책임을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영향을 미칠 일도 없고 그런 의도도 없습니다.
 다만 제가 존경하는 김태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는 과정에서 그날 영상을 보면서 상황대책실에 있었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상황 설명을 드린 거고 그 영상이 저희들이 찍고 하는 그런 영상이 아닙니다. 그 영상은 집회 참가자들이 실시간 인터넷 방송을 하는 그 영상들을 저희들이 대책실에 틀어 놓고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 영상에 나오는 그 상황을 제가 설명을 드린 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장님 말씀은 경찰 측에서는 채증은 안 한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지금?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채증은 하기는 하는데요 저희들이 따로 보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고 채증 영상을 수집해 놓고 있다가 수사에 필요한 내용만 발췌해서 수사에 참고할 뿐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게 다른 상황이 아니고 국회방송을 통해서 실시간 중계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그것에 대한 지휘권을 갖고 있지는 않다 하더라도 경찰청장이 갖는 무게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발언을 신중하게 해 줄 것을 우리 간사님이 요청하신 거고 앞으로 그 점 유념해서 답변하시면 좋겠습니다.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예, 유념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기 고양정의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감사원장님, 존경하는 우리 김태선 위원님 말씀하신 지방교부세법에 의한 법정의무전출금에 대해서 이후에 정산을 하니까 문제없을 것 같다 이런 취지로 답변하신 건가요?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지방이양사업에 대해서 국고보조금을 또 준 거, 그거는 좀 잘못됐다 그런 취지로 지적한 겁니다.
 교부금·교부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장님?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교부세에 대해서는 계속 지금 논의가 있는데……
 세수결손만큼 그만큼 미교부한 사태에 대해서……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그거는 지금 재정 당국하고 계속 위원님들이 논의를 하고 계셔서 제가 경청하고 있습니다.
 경청만 하지 마시고 2013년도에 감사원도 인정했지 않습니까?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세수 추계에 대한 모형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한 적이 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예정처하고, 그 당시의 답변도 국회에서도 계속 논의가 됐고 옆에서 제가 들었는데 재정 당국하고 국회하고 같이 잘 협의해서 한번 좋은 모델 만들어 보자 그런 논의가 계속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아니, 법 해석은 뭐 따로 해석할 게 없어요. 결산을 언제 한다고 그랬습니까? 차차년도에 결산을 정리를 하고요. 예산 대비 세우는 것은 바로 법정전출금을 지출해 줘야 돼요, 이전지출을. 그게 법이에요.
 원장님, 법 해석을 잘하셔야 됩니다.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예,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들 충분히 유념하겠습니다.
 그와 연관해서 또 지방채 설명하니까 잘 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행안부장관님, 지금 24년도 10월 말 기준 지방채 발행 현황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공공에서 하는 지방채 발행이 있고요 민간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공공은 공자기금하고요 그다음에 지자체들이 광역지자체들 그다음에 기초단체들을 엮어서 지역상생발전기금하고 지방재정지원금에서 일정 정도 또 채권 발행에 대해서 매입을 해 줍니다. 그런데 민간 쪽은 민간 차입 쪽하고요 그다음에 모집공채, 모집공채는 서울, 부산, 제가 잘 안 보여서…… 광주인가요? 광주만 지금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의무매출채권들이 좀 있습니다.
 10월 말 기준으로는 5조 4000억 정도 되는데 공공에서 이제까지 한 거는 2조 3000억 정도 됩니다. 공자기금이 지금 2조 6000억 세워 놓은 거지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이미 23년 계획이지요, 2조 6000억은.
 제가 조금 더 부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까지 10월 말 기준으로 공공 쪽 지방채 발행을 한 2조 3481억 원 중에 공자기금에서 한 1조 6000억 발행하게 됐고요. 그러니까 나머지 지방상생발전기금이나 지자체들의 조합을 통해서 한 거는 7200억 정도입니다. 내년도도 이 정도 수준, 한 8000억 정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공자기금은 사실은 23년도 계획에 따른 지방채 수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공자기금이 사실은 이율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발행하는 이자가 높기 때문에 이게 혹시 취소되거나 변경이 있으면 공자기금 수요로 또 올라옵니다. 그렇지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지금 24년도, 그러니까 23년도였지요, 한번 보시면요. 장관님, 23년도에 계획한 건데 총 지방채 발행 계획은 9조 5000억입니다, 23년도. 그래서 24년도에 이 정도 하겠다. 많지요. 이게 다 어떤 영향들이겠습니까? 지방이 어렵다는 반증이고 세수결손에 대한 지방정부 나름대로의 탈출구입니다, 이게.
 저거 보면 기재부가 10월 26일인가요, 28일인가요? 옆에서 보니까 잘 안 보이는데 ‘지방채 인수 등 방안도 적극 강구할 계획이다’. 올해 작년 세수결손 대응으로 지방채 추가로 기재부하고 연락한 거 있습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저희 재정실에서 계속 유기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도는 2조 6000억, 실링이 있고요. 그렇지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작년 교부세가 안 나간 게 얼마지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작년에요?
 예, 23년도 세수결손으로.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작년이……
 8조……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8조가량 될 겁니다. 7.9조인가 아마……
 교부금은 작년이 10조 정도 넘지요, 이주호 부총리님?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래서 장관님, 올해 더 추가로 인수할 자금을 기재부가 계획 세운 건 없다라는 것 하나 하고요.
 두 번째, ‘올해처럼 내년에도 이렇게 되는가?’가 아니잖아요. 제가 그때 얘기했듯이 내년 공자기금에 100억 반영했습니다, 100억.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그다음에 공문들 제가 좀 보여 드릴 건데 23년 11월 24일 그다음에 기획재정부에서 행안부로 보낸 23년 11월 27일 이런 것은 2조 6000억에 대한 23년의 배정 계획입니다. 그건 완료했고요.
 그다음에 행안부가 24년 7월 11일 공자기금 여유분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이것은 기존에 발행 계획을 세웠는데 민간 부문에 혹시 사업 취소가 되거나 그러면 그 채권을 공자기금 쪽으로 옮겨 오려는 세부적인 계획 변경이거든요. 그래서 전체 지방채 공공자금 계획에는 변함이 없었던 거였다. 그래서 세수결손과는 좀 무관한 대응이다 이런 것 말씀드리고요. 기재부도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5년 지방채 인수 예산이 100억인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상당히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재정 당국하고 공자기금 규모 확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차관님, 어떻게 협의 진행하고 있습니까?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지금 올해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년 부분입니다.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올해 부분에 대해서도 행안부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내년 부분에 대해서도 실무적으로 협의 중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그 규모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여기서 확답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방에 지금 답이 없는 겁니까, 그러면?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아닙니다.
 예결위 조정을 원하시는 거예요?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아니, 저희가 공자기금에서 지방채를 인수한다는 것은……
 아니, 기재부가 지금 세수결손에……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예, 알고 있습니다.
 대응해서 지방채 인수하기로 국민들 앞에서 발표를 했잖아요.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예, 지방채 인수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러니까 지방채 인수 플러스 등.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그래서 24년도도 어떻게 할지 여부 그리고 25년도에 저희가 100억을 담아 놨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추가로 증액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세수결손에 대해서, 본인들이 지금 세수결손을 내 놓고 지방채 인수에 대한 것도…… 어떻게 보면 이것도 지방의 기회비용을 다 털어 내는 겁니다. 지방채 발행을 안 했어도 됐지요. 왜? 세수 추계만 제대로 했어도 그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물론 수요는 있겠지만, 안 그렇습니까? 그 이자들 다 지방들이 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회비용들? 그 기회비용들 다 이차보전해 주실 거예요? 안 해 줄 거잖아요.
 아니, 기회비용은 다 지방에 떠넘기고 또 100억밖에 반영을 안 하고, 이것 완전히 무슨 그냥 배짱이 아닙니까, 배짱?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아닙니다. 저희가 배짱을 부리는 것도 아니고 세수 추계 정확하게 못 한 것에 대해서는 기재부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다고 저희가……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하세요, 지방정부에.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그러니까 최대한 지방재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대응 과정에서도 교부세를 추가 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와 내년에도 최대한 하여튼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저희가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부분은 실무적으로 계속 행안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장관님, 말씀 들으셨지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지방정부에 어려움이 없도록, 이 기회비용도 사실은 지방정부에 떠넘긴 겁니다, 이자비용 같은 것.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지방채 인수에 어려움이 없도록 잘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부총리님,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단 지방교육채 발행에 대해서는 혹시 시·도교육청들 확인해 보셨어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지금 시·도교육청들이 안정화기금이 있기 때문에요 그 기금을 주로 활용해서 세수 부족은 올해 대응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교육부는 생각을 하고 계세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교육채 발행하려는 계획을 가진 시·도교육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18년 이후로 지방교육채는 한 번도 발행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일부 시·도교육청이 재정 문제로 지방교육채를 발행할 계획을 내비치는 곳들이 있습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아마 일부 그런 의견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실제로 지금 아직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보고받은 바는 없습니다.
 그건 협의를 하셔야지요, 보고받는다기보다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렇습니다.
 지방교육채가 또 발행될 계획이 있는지, 시·도교육청들에 어려움이 있는지, 이게 장관님의 책무이기도 하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맞습니다.
 제가 유보통합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부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13년의 누리과정 기억나세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때 광역지자체들이, 정말 시·도의회하고 난리 난 적이 있었던 것 기억나십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기억납니다.
 그때 중앙정부가 누리과정 재원을, 그 전에 국고 이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이런 걸 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해결해라’ 이렇게 해서 문제가 발생이 돼서 뭘로 했지요? 유특회계를 만들어서 타협을 좀 했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리고 내년 25년 12월 31일부로 이게 끝납니다.
 23년 12월 정부조직법 개정했어요. 그래서 영유아 교육·보육 관련된 모든 사무가 이제 교육부로 이관되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맞습니다.
 여기에 문제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첫 번째 질문 드릴게요.
 지금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누리과정 지원, 국고 1.8조 원 부분은 계속 국고 지원을 약속받으셨습니까? 기재부하고 협의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일단 유특회계는 그냥……
 25년 12월까지인데 그 이후에도……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아마 영유아 교육·보육 예산 전체 규모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예산 당국과 협의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요.
 필요하지요. 국고 지원이 계속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영유아 교육·보육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겠지요. 안 그렇습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산을 어떤 식으로 확보하느냐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 중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다 해라 그러면 지방정부들 또 난리 나는 것 아닙니까?
 일단 두 번째, 복지부 예산 5.1조 원―옆에 있는 거요―저것도 협의했어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저것은 이양받는 걸로 그렇게……
 5.1조?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별도의 협의를 기재부와 마쳤다라고 제가 긍정적으로 답변을……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제가 이해하기로는 복지부와 예산 당국과도 이양받는 것으로……
 그러니까 예산을 그대로 이어받는 것으로……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맞습니다.
 여기서 답변해 주셨습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지자체 지방비 중에 5.2조 원이 있는데요, 국고 매칭 3.1조 원이 있고요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지원 예산이 2.1조가 있습니다. 저것 어떻게 하시겠어요, 광역시·도하고?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이게 지자체랑 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렇지요? 이것을 예를 들면 유보통합 했는데 지자체에 ‘계속 내라’ 이렇게 강제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별로 저것은 재원의 성격도 그렇고 또 지자체 상황상 여유 있는 지자체들이 있고, 광역지자체가 있고요 또 여유가 없는 광역지자체도 있습니다. 그러면 유보통합의 목적이 뭐냐면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동등하게 영유아 교육·보육 해결하겠다 이건데 만약에 저 자체 재원 2.1조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저희가 그래서 유보통합법을 통해서 지자체 재원을 이양받는 것으로 지금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제화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아니,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내는 것을 그걸 법제화하겠다고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렇습니다.
 국고 매칭은 할 수 있으되 이걸 자율적으로 편성해서 하는 것을 아예 의무화하겠다고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이왕에 편성된 예산이기 때문에……
 부총리님, 이것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어떤 판단과 근거에 의해서 편성한 자율적인 예산인데, 재량 사업인데 이것을 의무화하겠다고 그러면 광역지자체들이 얼마나 큰 반발을 하겠습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광역지자체랑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직 법안 통과가 안 된 사안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아직 유보통합이 제대로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 중입니다.
 두 번째요, 시·도청, 시·군·구청 영유아 보육 업무를 시·도교육청으로 이관을 하려면 인력, 자산 이런 것도 다 광역지자체나 기초단체하고 협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맞습니다.
 그러면 언제 하실 거예요, 이거 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법제화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협의가 되는 대로 법제화를 해서 체계를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되게 대책이 없는 얘기 같아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아닙니다. 저희가 사실 올 연말까지 법제화가 되면 좋지만 안 되더라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법제화를 완료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유보통합 실행계획 발표하셨잖아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맞습니다.
 거기에 추가 신규로 제기되는 예산들이 있어요.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에 한 1.5조 원 그다음에 단계적 무상교육·보육에 한 2조 원.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맞습니다.
 이것도 기재부하고 협의하셨어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이게 워낙 저희가 상향평준화라고 해서 어린이집·유치원이 질적으로 좀 더, 특히 학부모들 피부에 와닿게 질을 높이기 위해서 재원이 필요합니다. 단계적으로 재원을 증가시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올해 내년 예산에도 저희가 부탁드렸듯이 5세아 무상보육·교육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그러니까요. 제가 듣기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떠넘기는 것 같은데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국고로,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좀 편성해 주십사 저희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렇지요. 왜냐하면 세수결손으로 최근 2년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미교부 상태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유보통합하면서 그걸 다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해라, 고교 무상교육도 9000억 이제 끝나니까 해라, 유보통합해라. 제가 다음에 할 건 AI 교과서인데요 6조 6000억이 듭니다, 4년 동안에. 그것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해라, 이게 말이 안 되는 것들이거든요.
 제가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그다음에 유보통합 과정에서 교원 문제가 또 있습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맞습니다.
 자격, 처우. 어린이집 같은 곳은 보육교사들이잖아요. 보육교사 지금 근로자로 돼 있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교사 신분이 아직 아닙니다.
 그렇지요. 교원으로 변경하고 사학연금 가입 여부를 원장에게 선택적으로 부여하겠다, 이게 유보통합 실행계획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문제들이 또 발생을 할까요?
 기재부2차관님, 이분들 사학연금 가입하게 되면…… 사학연금이 언제 고갈되는지 아시지요, 추계상?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그것까지는 제가……
 29년도입니다. 29년도에, 재정수지가 29년도부터 적자로 전환이 되고 적립금이 43년도에 소멸됩니다. 그다음부터는 국고에서 해 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30만 명 정도 되거든요. 유보통합 실행계획에 대해서는 기재부하고 혹시 협의를 해 보셨어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것도 협의 중입니다.
 그렇습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어떤 성과가 있습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워낙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많은 난관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하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교사에 관한 것들은 교사 기준과 양성을 다 통합해야 되는 그런 굉장히 큰,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입니다. 그런 부분도 예산 소요 같은 걸 포함해서 관련 부처랑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1분이 남아서 이것만 좀 한번 말씀드리고 싶네요.
 우리 학부모들이 한 44.7%, 한 50%가요 교육·보육기관 입소 전에 7개월 정도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그분들 선호가 대부분 어떤 선호인지 아시지요? 국공립어린이집 이쪽에 한 반절이 또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 확충에 대해서도, 왜냐하면 책임을 다 지시는 거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렇습니다.
 시설 확충에 대해서 무슨 5개년 계획이랄지 이런 계획들 좀 마련해야 되지 않나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저희가 지난번에, 9월 달에 발표한 유보통합 기본계획에 그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보통합이 그냥 단순히 어린이집, 유치원을 통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진짜 학부모님들이 편하게 어디서나 맡길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이제 갖추는 것이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꼭 성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착실하게 좀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대구 동구군위갑 최은석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부총리님, 감사원장님, 우리 국무위원님들, 아주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대구 동구 출신의 최은석입니다.
 기재부차관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전체 상임위별 예산 관련된 심의 하면서 예를 들면 몇 가지 큰 사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법사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검찰의 특활비나 특경비 전액 삭감한 사례도 있었고 또 어제는 기재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예비비 50% 삭감한 이런 사태가 있었는데요. 예전에도 우리 예산 관련된 이런 심의 할 때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제가 기억하기로는 기재위에서 예비비가 이렇게 삭감된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또 검찰의 특활비나 특경비 같은 게 전액 삭감된 사례가 있었습니까?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그것도 제가 공무원 생활하고 처음 듣는……
 들으신 바 없지요?
 법무부장관님 안 나오고 차관님 계시지요?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예, 차관입니다.
 검찰의 특활비나 특경비 같은 게 일반 수사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필수적으로 쓰이는 행정 경비에 대부분 쓰이는 거지요?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는 마약수사나 아니면 디지털성범죄 같은 진짜 민생에 특단의 어떤 그런 사건들 수사하는 데 많이 쓰이지요?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마약수사에 대한, 마약사범 검거를 위한 소재 수사, 탐문을 위한 비용이라든지 디지털 수사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인터넷 수사에 필요한 경비 등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야당이, 민주당이 입만 열면 민생이라고 하고 또 더더구나 최근에 마약의 확산이나 이런 것들은 사회적으로 아주 심각한 문제고 또 디지털성범죄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국민 누구나 할 것 없이 그 리스크에 노출돼 있는 아주 엄중한 사안들인 것 같은데 이런 사건들이 특경비 이런 게 없으면 제대로 수사되기가 어렵지요?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일차적으로는 특경비, 특활비가 삭감이 됨으로써 기본적으로 검찰 수사 역량의 약화로 이어지고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결과가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민주당 위원분들 별로 안 계신데 이게 차기 정권을 창출하려고 준비하는 수권 정당인지에 대해서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경비나 특활비 부분은 사실 국민을 위해서 발휘하는 검찰의 역량 약화, 그로 인한 국민 피해로 이어지는 부분이라서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했어야 된다고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특히 입으로 늘 민생을 외치면서 실은 민생을 외면하고 어찌 보면 국민 속에 마약을 퍼뜨리려고 하거나 아니면 디지털성범죄에 모든 국민들이 노출되게 만드는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 예산 정국에서 하는 게 저는 이게 정말 대한민국의 제1 야당인가 하는 관점에서 심히 의심스럽고 우려스럽습니다. 동의하시지요?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예.
 경찰청장님, 얼마 전에 있었던 시위 때문에 이렇게…… 제가 신문에서 보고 되게 경악을 했는데요. 야당 대표라는 분이 불법시위를 제지한 우리 경찰에 대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예산을 깎아라 하는 주문을 좀 한 것 같고 또 민주당의 특정 의원 한 분은 경찰국의 예산 삭감을 통해 경찰 물리력 사용에 대해서 경고하겠다, 이것 그냥 우리 행정부를 협박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예산 문제하고는 상관없고 그건 일반 법 집행과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행정부의 일반적인 법 집행과 관련돼서 야당의 대표나 야당 의원께서 그것과 전혀 무관한 예산을 가지고 행정부를 이렇게 겁박하거나 협박하는 것은 정말 민주국가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특히 저는, 불법시위를 제지하는 것은 우리 경찰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 아닙니까?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그렇습니다. 시위를 포함해서 모든 불법을 제지하는 것이 경찰의 기본 업무입니다.
 폴리스 라인이라고 하는 것도 실은 보면 평화로운 시위는 잘 보장을 하되, 폴리스 라인 바깥에는 일반적인 국민들이 평온한 일상을 누리고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평온한 일상과 안전을 아주 가장 최일선에서 보호해 줘야 되는 게 경찰의 업무겠지요?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그렇습니다. 집회 참가자의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보호하는 것도 경찰의 업무고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집회에 참가하지 않은 시민들의 불편도 조화롭게 관리하는 것이 경찰의 기본 업무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저는 초선의원이지만 제가 국회에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나라 경찰력이 이렇게 시위 같은 것 할 때, 물론 평화로운 시위를 보장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화로운 시위를 벗어나서 폭력시위로 번지거나 폴리스 라인을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 왜 미국같이 좀 더 엄정한 법 집행을 못 할까 하는 것에 늘 아쉬움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청에서 해외 사례 같은 걸 좀 더 연구해서 정말 평화로운 시위는 잘 보장하되 평화로운 시위를 벗어나서 일반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거나 폭력시위로 번질 때는 좀 더 엄정한 법 집행이 되도록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연구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제1 다수당이고 지금 현재 야당 중에 가장 큰 의석수를 갖고 있는 민주당이 과연 예산에 있어서 보복 삭감이나 분풀이 삭감 또는 못 먹는 밥에 재 뿌리기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을 보면 정말 수권 정당으로서, 정말 이렇게 국민들이 인정해야 될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우려스럽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민주당의 실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똑바로 봐야 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런 것들이, 저는 이번에 민주당이 지금이라도 다시 이성을 찾고 예산 정국에서 예산에 대한 원상회복하고 관련돼서 국민들께 사과하는 이런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 과정에서 기재부도 기재부의 역할을 충실히 좀 더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부장관님 안 나오셨으니까 차관님께, 오늘 예산과는 좀 관련 없는데 되게 중요한 일이라……
 최근에 상법 개정된 것에 좀 논란이 있습니다.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예.
 그래서 저는 이 상법 개정 관련돼서 이게……
 다음 슬라이드 넘겨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동안 금투세 관련돼서 올 초부터 전체적으로 너무나 많은 혼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최근에 사필귀정으로 금투세 폐지하는 것들에 대해서 야당이 동의했지만 정말 만시지탄이라고 생각하고 금투세 관련돼서 시장에 얼마나 많은 혼선을 줬고 또 1400만 개미투자자들이 1년 내내 속 끓인 걸 생각하면, 그것은 금액적으로 계량하면 엄청나게 국민들에게 경제적인 피해를 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상법 개정에 대해서도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올 초까지 실은 민간기업의 CEO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법의 적용을 지난 수십 년간 받아 본 사람으로서 지금 현재 논의가 되고 있는 이 상법 개정 조항이 만약에 개정될 때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법무부차관님, 장관님 안 계시지만 어쨌든 주무 부처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것 보면, 다들 잘 아시겠지만 상법 개정의 쟁점은 382조 3항입니다. 지금 상법에 보면 ‘이사는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이사는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위하여’라거나 또는 ‘이사는 회사와 총주주를 위하여’ 또는 ‘이사는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를 위하여’라고 하는 것으로 개정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들을 올 정기국회 내에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도 천명하고 계신데……
 다음 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주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대부분 대기업들, 상장된 회사가 되게 많습니다. 상장된 회사에는 정말 다양한 주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주들은 주식을 보유하는 목적이 되게 상이합니다. 이것 차관님 잘 아시지요?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예.
 여기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 놨지만 주주라고 하면 경영에 참여하는 대주주도 있고 또는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지만 그냥 주식을 보유하는 대주주도 있습니다. 또 국민연금이나 기타 기관투자자도 있고 또는 단기적으로 주식을 보유하면서 그냥 포트폴리오의, 본인의 포트폴리오 구성의 목적이나 아니면 시세차익을 얻거나 아니면 해를 넘겨서 가지면 배당을 받을 수도 있고 하는 이런 분들도 계시고 또 데이트레이더 같은 아주 초단기 주식 보유 주주도 있습니다. 이 주주들은 주식 보유 목적이 다들 좀 다릅니다. 그렇지요? 주주들의 종류가 너무 다양하고 주주들의 주식 보유 목적이 다들 다르다는 것, 이것은 차관님 잘 아시지요?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예.
 다음 장 보시지요.
 그런데 제가 그동안 수십 년간 기업 경영을 해 보면 기업의 합리적 의사결정이라 그러면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를 제고하는 것을 지향한다, 저는 큰 틀에서 보면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안에는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도 해야 되고 또 해당 산업에서 지속적으로 경쟁 우위도 가져가야 되고 또 계속적인 어떤 투자와 비용 지출을 위해서 이익 창출도 해야 되고 또 장기적으로 기업의 안정을 위해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도 창출해야 되고 또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좋은 인재들을 영입하고 육성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결국 보면,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 지속가능성, 장기적인 가치 제고 이런 것들을 지향하는 게 합리적인 기업 의사결정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장 보시면, 현재 우리나라 기업의 경영 환경을 한번 보면 미국 대선 이후에 진짜 우리나라 모든 기업들이 퍼펙트 스톰이라고 하는 이런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 플러스 그동안의 불경기나 이런 것들까지 더해져서 글로벌 불확실성이 되게 확대됩니다.
 여기 화면의 제일 아래편에 있는 것들은 어제 한국경제에 난 기사인데요. ‘독해진 관세킹’ 해서 내년도에 한국의 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런 되게 비관적인 경제 전망을 내놓은 KDI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 경영 환경에서―다음 장 보시지요―지금 우리나라한테 가장 필요한 것은 어느 때보다도 신속하고 탄력적인 경영 의사결정이 되게 필요합니다. 차관님, 여기까지는 동의하시지요?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예.
 그러면 상법 개정이 만약에 민주당의 주장대로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하면 의사결정을 할 때마다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고려하는 복잡한 의사결정의 매트릭스를 거쳐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시지요?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예.
 그런데 저는 이번에 이 법안을 내신 민주당의 여러 의원님들이나 관련해서 동의하시는 분들이 기업 경영 또는 기업에 근무를 해 보신 분들이 과연 있을까 하는 면에서 되게 의구심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저도 말로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실은 주주들은, 누구보다도 되게 보호받아야 될 주체들은 저도 100% 공감합니다. 다만 그게 회사의 이사에게 모든 주주의 이익을 감안한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게 하는 것들은 현실적으로 기업 경영에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 정말 전형적인 탁상공론이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다음 장 한번 보실까요?
 구체적으로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게 삼성전자의 사례인데요. 삼성전자가 지금 되게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것 아시지요? 정말 어렵고, 저는 민주당의 많은 분들이 상임위나 이런 데서 우리나라에 삼성전자 같은 회사 또는 우리나라에 좋은 대기업들 정말 더 많이 나와야 된다 이런 말씀 하시는 거 듣고 정말로 나라를 걱정하시나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나라에 필요한 이런 기업들한테 또다시 족쇄를 채우는 것, 자기들이 지금 어떤 것, 무슨 이야기인지도 잘 모르고 그렇게 이론적인 것들을 주장하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되게 어이가 없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지금 왼쪽에 있는 삼성전자 손익계산서를 보시면 작년에 삼성전자가 258조 매출액을 올렸고 R&D에 28조나 투입했습니다. 그런데 영업이익 6조 6000억, 당기순이익 15조 정도 났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의 주된 경쟁자가 잘 아시겠지만 파운드리 쪽에서는 대만의 TSMC고 그다음에 모바일 쪽에서는 미국의 애플이고 또 메모리 쪽에서는 국내 SK하이닉스 또 가전 쪽에서는 LG전자 같은 데가 되겠지요.
 경쟁이 정말 치열합니다. 모든 사업들에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데 지금 현재 삼성전자의 어려운 것들을 아마…… 아마도 이것은 제 가정입니다. 삼성전자의 이사들이라면 ‘이것을 어떻게 돌파할까?’ 하는 생각을 할 때 그러면 ‘우리가 결국은 기술 초격차로써 경쟁자를 이겨 보자’ 이런 의사결정을 하기가 쉽겠지요, 차관님?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예.
 아마도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B2B 사업 같은 경우에는, 특히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기술 초격차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모바일에서는 애플 같은 브랜드나 디자인도 필요하겠지만 결국은 R&D에서 경쟁자를 뛰어넘자, 기술로써 뛰어넘자라고 하는 게 아주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라면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28조 정도 쓰는데 R&D를 경쟁자보다 정말 더 잘해 보자라고 하면 한 20%, 30%는 기본이겠지요. 어떨 때는 한 50% 늘려 보자 이런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상법이 개정되게 되면, 오른쪽에 있는 매트릭스를 한번 보시면요, R&D 비용을 25% 늘리자라고 하면 그 순간에……
 작년에 삼성전자는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영업 손실로. 그러면 영업 손실이 난다는 뜻은 분기마다 공시되는 분기손익 할 때 어닝쇼크가 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삼성전자의 주식을 보유하는 주주들은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거의 육칠조 되는 돈을 더 쓰겠다고? 이거 과연 나중에 삼성전자 이사가 책임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소송을 걸 때 삼성전자 이사들은 25%가 맞냐 아니면 우리가 10%만 해야 되냐…… 그런데 만약에 10%만 하게 되면 우리는 영원히 TSMC나 애플 같은 걸 따라 넘을 수 없을 거라는 건 여기 계신 분들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그렇지요?
 R&D에 대해서 의사결정할 때 그러면 이사들이 이런 주주들 다 놓고 어느 정도 늘리면 아무 주주도 우리한테 욕을 안 하고 우리의 의사결정에 동의할 것인가, 이거 가능하겠습니까?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라면 경쟁자를 이길 정도로 승부수를 한번 던져 보자라고 하는 게 지금 삼성이 당면한 현 상황에서 가장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라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서서히 가라앉아서 결국은 글로벌 경쟁에서 도태될 겁니다.
 즉 이런 것들을 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과연 만족시킬 수 있느냐 하는 관점에서 보면 이사들이 ‘그냥 지금같이’라고 의사결정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많고 결국은 회사의 경쟁력을 원천적으로 손상시키는 의사결정을 할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다음 장 한번 보실까요.
 R&D도 그런데, 신규 지역 진출이나 신사업 진출, 기존 사업의 철수 그다음에 M&A, 대규모 외부자금 조달 이거 되게 스피디하게, 빠르게 의사결정돼야 될 것들입니다. 그런데 신규 지역 진출하면 인도 시장 아주 전망 좋은, 우리 여러 산업들이 전망 좋습니다. 저도 인도 사업 해 봤지만 들어가면 몇 년간은 손실을 엄청나게 봅니다.
 현대차도 오랫동안의 인도 투자를 거쳐서 이제야 겨우 사업이 정상화되는데 단기적으로 주식을 갖는 사람들은 왜 그 어려운 시장에 들어가서 적자를 감수하려고 하냐라는 의문을 충분히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M&A 할 때도 그 회사 인수해서 뭐 하려고, 안정적으로 배당을 받는 소액주주들 같은 경우에는 나는 그냥 예를 들어서 기존 사업 철수하는 것…… 보십시오. 지금은 이익이 어느 정도 나는 사업이지만 글로벌 경쟁이 없는 사업들은 빨리 팔고 빨리 철수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 그냥 나는 매년 안정적인 배당을 받는 주주인데 왜 그렇게 돈 나오는 사업에 대해서 철수하려고 하냐, 이런 것들은 의사결정하기 되게 힘든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지금 우리나라의 화학 회사들이 중국에 다 따라잡힌 거거든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다들 캐시 카우라고 했지만 지금은 우리나라 에틸렌 산업들 완전히 망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기업에서 모든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서 의사결정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법무부에서도 잘 검토를 하고 계시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정말 기업 경영의 현실을 잘 모르고 그냥 소액주주들, 모든 주주들의 이익을 이사들이 고려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소액주주들이 이사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상법이 개정되게 되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퍼펙트 스톰에 직면한 우리나라 기업들 앞으로 글로벌 경쟁에서 정말 이기기 되게 어렵습니다.
 다음 장 보실까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이 상법 개정안에…… 진짜 심각한 폐해가 있는 것 같은 게요 모든 주주의 이익 고려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것은 정말 기업 경영에 참여해 보신 분들 다음에 지금 현재 기업에 계신 분들이나 기업에서 나오신 분들 의견 이런 것들 저는 법무부에서 다각도로 많이 들어 보시고 과연 상법 개정안이 되게 되면 현실적으로 이게 기업에 어떤 족쇄로 작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법무부에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진지하고 심각하게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사들은 내가 개인적으로 퇴임 후에 소송당할 수도 있는데 그걸 내가 지금 왜 의사결정할까, 그냥 지금 상태로 두자라고 하는 의사결정 하기가 되게 쉽습니다. 그러면 의사결정을 회피하게 되고 중요한 의사결정을 그냥 뒤로 미루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기업 경영이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차관님 동의하시지요?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예.
 그래서 저는 결국 우리나라의 경제, 지금 되게 불확실성도 많고 지금 우리가 좀 더 선진국으로 도약, 물론 지금도 선진국이지만 정말 지금보다 더 나은 선진국으로 도약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수준에서 되게 어려운 환경을 우리가 맞이할 것인가 이런 것들, 되게 중차대한 시기에 또 이렇게 올 1년을 우리가 허비했던 금투세 폐지 논쟁 같은 것들이 다시 상법이라고 하는 이 논쟁에서 또 벌어지고 있는 게 정말 개인적으로 너무 안타깝고 어떤 면에서는 되게 개탄스럽고 기업 경영의 현실을 모르는, 책상 위에서 그냥 아이디어나 이상적인 어떤 생각들을 하는 그런 민주당 의원분들이 제시하는 이런 상법 개정안이 많이 논의되는 것들에 대해서 정말 너무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무부처인 법무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다양한 의견들을 빨리 잘 들어 보시고 무엇이 우리나라 한국의 미래를 위한 길인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고민해 주시고 상법 개정안에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관님, 한 말씀 하시지요.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말씀하신 대로 상법은 기본법이고요. 또 상법은 상거래를 규율하는 법인데 상거래가 아주 다양하지 않습니까? 또 주식회사도 다양하고 주식회사 내에 있는 주주도 다양하고 또 이익이라는 것도 단기적 이익과 장기적 이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기업 경영이 위축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업, 더 나아가 우리 사회 국가 전체적인 이익과 개개의 어떤 주주들의 이익이 조화롭게 유지될 수 있는 현명한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 말씀 들으니까 오늘 좀 안심이 됩니다.
 법무부에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예.
 감사합니다.
 최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국혁신당의 황운하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의 황운하 위원입니다.
 법무부차관님, 장관님 어디 가셨나요?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외부 위원회가 있어서 참석하러 갔습니다.
 언제 오시나요?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아마 저녁에 오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신 위원님 답변에서 특활비, 특정업무경비 등을 꼭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쓰셨다는 취지로 답변하셨는데 그러면 사용 내역은 왜 제출 안 합니까?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기본적으로 특경비, 특활비와 관련돼서는 아시겠지만 대법원 판결까지 나온 사항입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은……
 좀 짧게 얘기하세요, 알고 있으니까.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특경비는 수사 기밀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판례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공개는 다 해 왔습니다.
 국회에서 요구하는 자료 공개에 대해서, 자료 요구에 대해서 법무부는 오만방자하게 지난번 질의 때도 법무부장관이 자료제출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아직까지 제출 안 하고 있어요. 국회 무시일 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에서 찾아볼 수 없는 오만방자한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특활비하고 특정업무경비를 다 삭감하는 거지요. 반성을 할 생각을 하세요, 대법원 판례를 들먹이면서 변명하려고 하지 말고.
 또 2020년도에 검찰청법이 한 번 개정이 돼서 6대 범죄로 축소된 거 알고 있지요?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예.
 22년에 또 한 번 검찰청법을 개정해서 2대 범죄로 축소된 것도 알고 있지요?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예.
 그 당시에 검찰청법 개정 직전에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로 민주당·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서 합의문을 작성한 적이 있어요. 혹시 기억합니까?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예.
 합의문 한번 볼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는 방향으로 한다. 검사의 직무 중에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범죄를 삭제한다. 가칭 중수청이 출범하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폐지한다.
 물론 이 합의문을 국민의힘이 합의해 놓고 일방적으로 파기를 해서 이 합의문대로 되지는 않았지요. 그렇지만 이 합의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당시 국회에서의 검찰청법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명백히 알 수 있어요. 입법 취지가 직접수사권을 축소하는 겁니까, 확대하는 겁니까? 답변해 보세요.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당시에는 직접수사권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애매하게 얘기하지 말고 축소하는 겁니까, 확대하는 겁니까?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축소하는 것으로 애초에 합의가 됐었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합리적인 의견 등이 조율됐다가 국회의 최종 법안 논의 단계에서 여러 가지 조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헌재에서도 검찰청법 개정 취지는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축소하는 방향이라고 명백히 했습니다. 그것은 상식적인, 지극히 상식적인 해석입니다, 입법 취지도 보시는 바와 같이 명백하고.
 그 당시의 일부 ‘등’이니 ‘중’이니 이런 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등’이니 ‘중’이니 하는 그런 조정이 있긴 했지요. 그러나 지금 묻는 것은 전체적인 입법 취지를 묻는 겁니다. ‘등’, ‘중’ 가지고 장난하듯이, 장난하듯이 ‘등’이니 ‘중’이니 하면서 국회 입법 취지를 완전히 무시하고 정반대로 수사권을 다 늘려 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행령 쿠데타라고 부르는 것 아닙니까.
 그때 검찰청법에서 직접수사 대상 범죄를 조정할 때 조금 전에 성범죄, 마약범죄 수사 뭐 이런 걸…… 거기에 뭐 대단한 역할이나 하는 것처럼, 마약범죄, 성범죄 대부분 어디서 수사합니까? 검찰에서 수사하는 비중이 얼마나 돼요? 뭔 수사를 한다고 거기에 엄청난 특활비 쓰는 것처럼 국민을 또 속이려고 들어요? 지금까지 검찰이 얼마나 국민들을 속여 왔어요, 그 얄팍한 법 지식으로, 국민들을 바보로 알고. 뭔 성범죄, 뭔 마약범죄를 검찰이 뭘 얼마나 한다고 특활비를, 특정업무경비를 거기다 썼다고 거짓말을 합니까?
 그리고 그 범죄가 축소된 검찰청법 개정에 따르면 직접수사 대상 범죄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걸 잘 알면서……
 그런 식으로 하니까 검찰은 해체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검찰은 고쳐 쓸 수가 없어요. 해체되는 것 말고는 대안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국회에서 지적을 당했으면 최소한의 도리로서 자료도 좀 내고, 지금 장관님 안 나오셔 가지고 굉장히 화가 나는데 그렇게 자료제출하겠다라고 해 놓고 나중에 ‘자료제출 안 할 거냐’ 하니까 ‘제출할 겁니다’ 그래 놓고 제출 안 해요.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아니, 지금 일부 제출하고 있고. 왜냐하면……
 나한테 제출 하나도 안 왔어요, 아직까지. 얘기하자면 끝이 없지만 시간이 한정돼서, 조금 전에 최은석 위원님이신가요, 그분 질문에 답변하는 것 가지고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준비한 건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그 당시에 2022년 검찰청법 개정 직후에 법무부 새 정부 업무계획 보고에서 축소된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복원하겠다 이런 망언을 했어요. 검찰이 입법으로……
 차관님, 나중에 법무부장관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한 것 아시지요?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예.
 헌재에서 검찰의 수사권을 헌법상 권한이라고 했습니까, 입법상 권한이라고 했습니까? 모르세요?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각하 결정이 났지요.
 아니, 묻는 것에 답하세요.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법률상 권한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입법으로 수사권을 축소했어요, 입법으로. 입법으로 축소했는데 장관이 복원하겠다 이래요. 헌법과 법률 질서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쿠데타적 발상 아니에요? 그래 놓고 실제로……
 차관님은 잘 아실 거예요. 저기도 나와 있지만 ‘공선방대’ 앞 글자만 따 봅니다. 검사 직무 6대 범죄를 축소할 때 ‘부경공선방대’였지요,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여기에서 4대 범죄를 삭제한다 이게 당시 입법 취지였어요. 그래서 ‘부패 경제 등’ 이렇게 했지만 ‘등’ 가지고 장난쳤지요, 한 장관이.
 그래서 공직자범죄가 수사 대상이 아니니까 직권남용죄를 부패범죄로 살짝 포함시켜 가지고, 이전에는 부패범죄에 포함되지 않고 공직자범죄로 분류되던 직권남용을 부패에 포함시키고 범죄단체조직죄 등 6대 범죄에도 포함되지 않던 범죄 이것을 살짝 대통령령,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이것을 조정해 가지고 사실상 검사가 무제한으로 수사할 수 있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차관님이 성범죄에 특활비를 썼니 무슨 마약범죄수사에 특활비를 썼느니 수사 대상도 아닌 범죄 가지고, 또 쓴 내역도 국회에 보고도 안 하면서……
 차관님도 잘 아시겠지만 헌법 75조가 대통령령을 발하려면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렇게 시행령을 만들 수 있는, 시행령 제정의 범위를 헌법에서 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시행령을 만들었어요. 또 헌재에 그것을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했어요. 한 장관은 청구인 적격조차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상 권한이니 이런 궤변을 늘어놓고, 헌재에서 하나도 인정이 안 됐지요.
 질문입니다.
 헌재에서 그렇게 권한쟁의심판 청구 패했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국회 입법 취지에 어긋난 시행령임이 확인이 됐는데 한 장관 떠났는데 시행령을 왜 원복 안 합니까?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헌재 결정 취지를 해석해 보더라도 시행령 자체가 위헌이나 위법이라는 그런 판단은 없습니다. 그리고 헌재 결정은 쉽게 말씀드리면 본안판단 안 했습니다. 각하를 했기 때문에 본안판단을 아예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게 얄팍하게 법기술 가지고 빠져나가려고 얘기하지 말고 본질적인 답변 하세요, 본질적인 답변. 그렇게 해서 국민들 대충 속이려 하지 말고. 국민들을 대표해서 대신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때 권한쟁의심판 청구해서 법무부가, 법무부장관이 또 검사들이 ‘검사의 수사권이 침해됐다. 헌법상 권한이 침해됐다’ 이래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헌재가 ‘검사의 수사권은 헌법상 권한이 아니다. 국회에서 입법하는 대로 따라라’, 그게 본질 아닙니까?
 그런데 국회에서의 입법 방향이 뭐였어요? ‘수사권을 확대하는 거야, 축소하는 거야’ 조금 전에 물었고 축소하는 거라고 답했잖아요. 그런데 왜 확대했어요? 확대하면 헌법·법률 위반 아닙니까?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법률의 위임에 따라서 시행령을 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이 막말이 나오려 하는데 참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세요. 굳이 표현하자면 지금 헛소리하고 있습니다.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위원님, 제가 한마디만 더 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시면 기본적으로 헌재의 결정은 각하를 했고 본안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입법 절차가 위헌이었을 경우에 대한……
 그만, 그만.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알아요. 나도 헌재 결정문 다 읽어 봤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하나만 묻지요.
 ‘검사의 수사권 국회 입법사항이다’라는 헌재 결정의 판결 취지는 동의하시는 거지요?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헌재의 결정은 존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판단은 물론 개인마다 다를 수 있지만 헌재 결정은 존중해야지요.
 그렇지요. 당연히 존중해야지요, 공직자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공직자들. 그런데 헌재가 위헌인지 아닌지 최종 결정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헌재 결정을 당연히 존중해야지요.
 한 장관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해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범위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이걸 가지고 국회의 입법 취지, 즉 직접수사권 대상을 축소하는 거에 역행하는, 확대하는…… 사실상 무제한으로 확대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묻는데 이렇게 위헌·위법한, 국회 입법 취지에 역행한 이러한 대통령령을 바로잡을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일단 기본적으로 헌재 결정에서 본안판단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헌재에서도 기본적으로 문제가 됐던 당해 법률이 합헌이라고 판단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니, 헌재 결정 가지고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묻는 거에만 답하세요.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예.
 바로잡을 생각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걸 묻는 겁니다.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저는 기본적으로 그 법률 자체가 헌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헌재 결정이 이루어진 바가 없고 거기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나아가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행령 부분은……
 시행령을 바로잡을 생각이 있냐 없냐 그걸 물었어요. 그것만 답변하세요.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시행령 부분은 당시 법률의 위임에 의해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개정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행령을 바로잡을 생각은 없다? 위헌·위법하다는 시행령에 대해서 바로잡을 생각은 없다?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저는 그 전제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위헌·위법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예, 그 시행령 자체가 위헌·위법이기 때문에 개정해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말이 겉돌아 가지고, 도돌이표여서 그만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해체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음 PPT 볼까요?
 수사권 조정 이후 검경의 업무량 증감 언론보도 “검찰 ‘3일 연속 휴가’, 경찰 ‘3일 연속 야근’”. 수사권 조정해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를 한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가 축소됐어요, 안 됐어요? 그것부터 답변해 보세요.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제가 통계를 보니까 실제적으로 송치 사건과…… 경찰에서 혐의가 없다고 봐서 할 경우에는 기록을 송부를 합니다.
 알아요.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송치 사건과 송부 사건은 기록을 합하면 2021년도에 126만 건이었는데 작년 기준으로는 134만 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송치·송부 건수는 늘었습니다.
 직접수사 대상이 줄었냐 안 줄었냐 그걸 묻고 있습니다. 직접수사 대상, 직접수사하는 사건 수 그게 줄었냐 안 줄었냐.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규정에 따른 직접수사 사건은 줄어들었습니다만 사건의 어떤 죄명으로 따질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됐습니다. 구구절절 설명 안 해도 알아요.
 직접수사 사건을 줄이라는 게 입법 취지고 안 줄었다면 국회의 입법 취지에 역행한 것이지요. 아까 입법 취지가 축소된 건 맞다, 수사 대상이. 그런데 직접수사 사건이 줄었나 안 줄었나를 물은 것이고, 지금 직접수사 사건은 줄었다고 답변한 겁니까?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직접수사의 통계를 보면 검찰의 인지수사는 2021년도보다 더 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설명을 드릴 게……
 그만해요. 안 들어도 돼요.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약간 반말 비슷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요, ‘그만해도 돼요’ 했어요.
 업무가 줄면 인력과 예산이 주는 것은 너무 당연한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그런데 검찰의 직접수사 사건이 국회의 입법 취지에 따르면 당연히 줄어야 하고 안 줄면 입법 취지에 역행한 것이지요. 주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이고 준다면 인력과 예산이 줄어야 하는 것입니다.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도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금만 이따가 답변해 주세요.
 과거에 마약수사 얘기를 하니까 한 장관이 ‘그러면 마약수사하지 말라는 겁니까?’ 이렇게 답변했어요. 그것도 참 어이없는 답변인데, 초등학생에게 과식하지 마라 하면 초등학생이 ‘그러면 밥 먹지 말라는 겁니까?’, 과식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면 굶으라는 겁니까?’ 이렇게 답변하는 것과 똑같아요.
 법무부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수사 또 국민생활 침해범죄 이런 것에 예산이 있습니다. 이것을 직접수사할 수 있는 근거, 예산편성의 구체적인 근거를 제출하라고 요구를 했는데 제출 안 하고 있어요. 무슨 근거로 이 예산을 편성했느냐, 제출 안 하고 있어요.
 또 검찰이 직접수사의 근거로 대검 예규를 들먹이고 있어요. 대검 예규상에 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 이런 예규가 있다. 이거 황당하지요, 사실. 예규 가지고, 입법에 어긋나는 예규를 만들어 놓고 이런 예규가 있다. 그러면 예규라도 공개해 봐라. 공개를 또 안 해요. 한마디로 지멋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지멋대로. 국회에서 법을 뭐라고 만들든 우리 멋대로 해석해서 우리 멋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 가지고……
 경찰청장님!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저한테 답변할……
 좀 이따 답변 기회 드릴게요.
 경찰청장님, 경찰청장 역사상 현장 경찰관, 현직 경찰관이 경찰청장의 탄핵을 청원하는 일이 생겼어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고 또 너무 부끄러운 일인데 이것에 경찰청장님이 하실 말씀이 많이 있을 걸로 알아요. 정당한 지시를 했는데, 최소한 근무시간은 최선을 다해 달라는 취지였는데, 이렇게 하실 말씀이 많이 있는 걸로 아는데 이것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여러 가지 쌓이고 쌓여서 누적돼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봅니다. 아무튼 제 시간이 다 돼서……
 차관님!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발언할 수 있게……
 간략하게 말씀하세요.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제가 간단히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직접수사할 수 있는 범위가 줄었는데 인지 건수가 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수사할 수 있는 범죄 수 자체가 준 것과 준 범죄에 해당하는 것 중에서 각 유형별로 수사할 수 있는 총량이 는 것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패범죄, 경제범죄 중에서 특정 범죄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서 사건 총량이 늘 수는 있지요. 그래서 법률로 범위를 좁히는 것과 총량이 는 것하고는 이것은 충분히 양립이 가능한 부분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아까 마약사건을 말씀하셨는데 검찰의 직접수사 부분을 말씀하셔서 보완 설명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저희는 송치 사건에 대한 직접 관련성 있는 범위 내에서는 보완수사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당연하게 관련 수사를 합니다. 그런데 마치 마약수사 등등 하면 안 되는 걸 하는 것처럼 잘못 얘기했다는 식으로 말씀하셔서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 걸 빌미로 무제한으로 수사 범위를 자꾸 넓히려 하니까 얘기하는 것이지, 그런 핑계를 찾아 가지고 자꾸 넓히려고 하잖아요. 그건 제가 알아요.
 또 답변 주세요.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조직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다고 봅니다.
 차관님, 여기서 얘기하는 취지를 좀 이해하세요. 차관님이 무슨 답변할지 알아요. 다 이해해요. 그런데 그게 다 변명이에요.
 황운하 위원님 시간이 다 돼서,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래서 그렇게 변명해서 빠져나가지 말고요 국회에서 지적하는 취지를 이해해 주면 좋겠다 이거지요.
 말씀 주세요.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조직에서는 언제든지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향점이 어디인 것인가. 결국은 우리 직원들이 이야기하는 것도 그리고 또 제가 이야기하는 것도 국민들에게 더 안전한 삶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면 저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경찰청장……
 
 황운하 위원님, 보충질의를 하시든지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허영 간사님 하십시오.
 법무부차관님, 화나셨습니까?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아닙니다.
 황운하 위원이 반말을 하셨나요?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아니, 저는 반말하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반말을 하셨습니까?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반말하시네’?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아니,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아니, 제가 언제 그랬는지 말씀 주십시오.
 속기록 한번 찾아볼까요?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전혀, 저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반말하시네?’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예?
 그게 지금 태도입니까?
 그리고 질의를 하기도 전에, 나중에 충분히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답변 기회를 얻고 답변을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왜 우리 위원들 질의하는 데 끼어들어 가지고 질의를 가로채고 그러십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여지껏 그런 적이 없고.
 황운하 위원이 반말을 안 하지 않았습니까?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아니, 제가 그 상황을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갑자기 제가 말씀을 드릴 때 ‘그만해’라고까지 하면서 갑자기 뒷말을 이어 가셨는데 저는 그것을 그 순간적으로 봤을 때는, 순간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완곡한 표현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던 겁니다.
 그게 완곡한 표현입니까?
 위원장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여지껏 예결위가 정말 여야 위원님들이 장차관님들과 기관장님들께 물론 여러 가지 고성도 있었고 그랬지만 그 원칙을, 예결위 원칙들을 지켜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이 나중에 답변 기회를 드리기도 했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주의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법무부차관님, 본 위원장이 느끼기에도 너무, 원래 그러신지는 모르지만 답변 태도가 너무 전투적이다 이런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상임위가 있지만 예결위에서, 지금 존경하는 황운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반말이든 존댓말이든 바로 거기서 반말하시느냐고 이렇게 하는 것은 답변 태도가 옳지 않고, 그리고 바로 또 황운하 위원님도 그렇지 않다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국민이 질의를 한다, 이게 똑같이 지금 법무부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예산 삭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것들 계속 논의 중이잖아요? 그래서 그 영수증을 비롯해서 충분한 자료를 냈는지, 사용처가 확실한지는 대법원 판단을, 법원의 판단을 넘어서 그것들은 국회에서는 다시 이게 충분하다 아니다를 논의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판단에 의해서 법무부는 제대로 했다고 하지만,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국회에서 예산심의를 다시 하는데 부족하다 싶으면 다시 또 자료를 요구해서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의 질의인데 앞으로 답변 태도를, 또 보기에도 스타일이 그러신 것 같기는 합니다, 다 사람마다 다르기는 한데. 그래도 상대방이, 다른 분이 여러 명이 그렇게 느끼면 그것은 본인이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제주 서귀포시의 위성곤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주 서귀포시의 위성곤 국회의원입니다.
 먼저 지방소멸과 지방대학에 대해서 교육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세계적인 인구학자인 데이비드 콜먼 옥스퍼드대 명예교수가 한국의 인구소멸에 대해서 충격적인 경고를 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제가 못 봤습니다.
 2061년에는 65세 이상의 인구가 생산가능인구를 추월하고 2081년이 되면 인구가 1500만 명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인구학자 조영태 교수는 2070년 정도에 대한민국 인구가 1840만 정도가 될 거라고 합니다.
 그때 수도권의 인구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수도권 집중이 문제니까요.
 1400만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나머지가 지방에 살고요, 지금의 추계대로 되면.
 우리 사회가 당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 중의 하나가 인구소멸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구소멸위기는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로 인해 지방소멸이 가속화되는 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시 인구소멸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현상은 지방대학의 위기와 매우 밀접하게 연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대학의 위기는 곧 인구소멸의 위기이자 국가균형발전의 위기라는 관점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23년 12월에 발표한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만 18세에서 21세까지의 대학 학령인구는 2000년 327만 명부터 2023년 196만 명까지 무려 40%가 감소했습니다. 2045년에는 94만 3000명이 지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학령인구 감소는 수도권으로 흘러들어 가고 있습니다. 20대 인구의 지역별 순이동 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 이후 수도권은 순유입 그리고 비수도권은 순유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잠깐만요. 이 부분에 PPT가 안 되나요? 알겠습니다. 표를 좀 보여 드리려고 했는데 표를 볼 수가 없군요.
 한국은행은 2015년에서 2021년까지 수도권에서 증가한 인구 중 청년층 유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78.5%라고 하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수도권 인구 증가 청년층 유입 기여율이 78.5%고요. 동남권의 인구 감소로 인해서 수도권의 인구 유출 기여율은 75.3%, 대경권의 인구 감소 청년층 유출 기여율이 77.2%, 호남권 인구 감소 청년층 유출 기여율은 87.8%라고 얘기합니다.
 그 결과 2000년 이후 올해 6월까지 일반대와 전문대 17개 대학이 문을 닫았는데 전부 지방대학인 것을 아시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지방대학의 위기는 지역경제의 위축으로 이어지고, 지방대학이 위치한 지역에서는 대학이 지역경제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대학은 지역주민의 고용을 창출하고 지역기업의 기술력을 향상하며 지역사회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합니다. 대학 구성원들의 소비활동은 인근 상권의 활성화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지방대학은 기술역량을 가진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을 지역 생태계로 확산시키는 창업 거점 역할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국토연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방대학에서 발생한 기술 창업의 70.3%는 5년 후 동일 광역시·도에서 사업을 확장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지방대학은 지역주민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와 복지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주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제공하고 있음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지방대학의 위기를 방치한다면 이는 곧 지역의 공동화를 불러오게 될 것이고 수도권으로 인재가 유출되고 지역의 젊은 세대는 줄어들고 지역경제가 쇠퇴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지방소멸을 가속화할 것이고 결국 국가의 균형발전을 저해하게 되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육부가 준비한 지방대학에 대한, 지방대학을 살리기 위한 정책이 두 가지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맞습니다.
 RISE 사업과 글로컬 사업.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맞습니다.
 RISE 사업과 관련되어서는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지금 각 부서들을 만들고 있는데요. 어떤 지역은 RISE 사업을 1명이 담당하고 있고 어떤 지역은 2명이 담당하고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이렇게 실제 가능할까라는 문제 제기가 있고요. 그래서 지방정부에 좀 더 많은 관심과 역할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위원님 지적에 100% 공감하고요. 지금 지적하신 그 RISE가 사실은 굉장히 획기적입니다. 저희가 교육부의 기존 예산에서 2조를 떼어 내서 지자체에, 지자체들이 말씀하신 지역과 대학이 동반 성장하는 모델을 지원하게 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그것에 보완해야 될 요소들이 지속가능하게끔 예산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확보할 것인가의 관점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글로컬 대학의 경우는 전체 사업비 중에 영남지역에 이상하게 많이 편중돼 있다라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실제 지역의, 사실 지방의 핵심적인 대학들은 국립대학들인데 거점국립대학들은 다 제외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을 가지고 지방의 교육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지금 거점국립대학들이 10개……
 특별하게 왜 영남지역만 10개소 가까이 두신 거예요, 20개 중에?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저희가 보통의 교육부 대학지원사업은 지역을 배분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워낙 정말 새로운 혁신모델이 필요했기 때문에 혁신성만 강조를 하다 보니까 좀 지역별 편중이 일어났는데요 결코 어느 지역을 특별히 봐주겠다 하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혁신성을……
 특별히 봐줬다라는 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총장님들을 만나 봤더니 특별히 봐준 것이다라고……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혁신성에 방점을 뒀고 또 말씀하신 거점국립대학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지금 포함이 돼 있습니다.
 한은 총재가 그런 얘기를 했지요, 서울대학교에 지역할당제를 도입해야 된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저는 그것을 넘어서서 서울대학교를 전국의 국립대학과 함께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실제로 지역의 거점을 만들어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처럼 놔두면 전부 수도권으로 올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전체 인구의 70%가 수도권에 살고 나머지가 지방에 사는, 80%가 서울, 수도권에 살고 나머지가 사는 그런 구조로 바뀔 겁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위원님 그 지적은 100% 공감하고요. 그런 위기 인식을 가지고 저희가 글로컬·RISE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국립대학의 경우에도 정말 거점으로서 서울대학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마다 국립대학들을 지원하는 체제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글로컬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행안부장관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06년에 서귀포시, 제주시, 남제주군, 북제주군, 4개의 시군과 제주도 1개의 광역단체가 모여서 통합이 됐습니다. 단일 제주도가 된 거지요. 그래서 그 당시에 자치권을 다 포기하고 나머지가 행정시로 설치되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실은 많은 성과도 내었습니다. 저는 중앙정부의 행정실험이 매우 성과적으로 진행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또 보완해야 될 요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큰 성과는 사실은 인구도 많이 늘었고요 관광객 수도 많이 늘었고 지역내총생산도 사실상 3배 가까이 늘었고,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 아래서 지역 주민들의 실질적 민주적 참여권은 사실상 보장이 돼 있지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행정의 민주성 그리고 주민참여 약화 또 지역 간 불균형, 그러니까 서귀포시와 제주시 구분을 해서 보면, 읍면 지역과 동 지역 보면 여전히 서귀포시와 읍면 지역은 낙후되어진, 낙후성을 극복하는 것들을 만들어 내지 못하는…… 선거제도라는 게 그러한 제도들을 만들게 하지요, 사실은. 유권자가 많기 때문에 거기 행정력이 집중되어진 현상들이 발생을 하는 것이고요.
 또 행정서비스는 실질적으로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4개 시군 그리고 1개 도일 때는 공무원들 간에 행정서비스 경쟁을 일으키고 단체장의 비전을 통해서 새로운 행정서비스들이 만들어지는데 1개 도지사밖에 없기 때문에 공무원 간에 경쟁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도지사만 잘 보고 자리 잘 지키면 승진하는 구조로 바뀐 거지요. 그것으로 저는 좀 더 발전할 수 있었는데 제주가 여기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새롭게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행정시를 자치시로 만들어야 되고, 지금 제주도는 3개 행정시, 그러니까 제주시를 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로 나누어서 행정시에 자치권을 부여하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례를 간단하게,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가 도민들의 사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시는 위원회 설치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위원회는 협치 모델에 있어서 중요한 것 중의 하나입니다. 시민들이, 주민들이 행정에 참여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행정시는 위원회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의견을 반영할 수가 없는 구조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조례 제정이 불가능합니다. 입법권이 없고요. 그러니까 체육시설 휴무일을 도 조례로 정해야 됩니다, 일괄적으로. 행정시 나름대로 특별함이 있는데 그 특별함에 대해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고.
 재정권이 없습니다. 지금 행정시에 세입권이 없다 보니까 고향사랑기부금도 받을 수가 없는, 그래서 제주도만 받고 있는…… 전남인 경우는 장흥군도 받고 전남도도 받는데 제주도는 받을 수 없고, 세입 구조가 안 되어서.
 그리고 법인격이 없다 보니까 앞서 얘기한 기부금, 할 수도 없는 문제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소송당사자, 그러니까 서귀포시에서 행정행위를 했는데 이 소송을 제주도가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행정 낭비가 되고 실제 민원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조직권이 없다 보니까 행정 수요가 발생해도 신속하게 할 수도 없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사실상 실국의 실국장의 권한보다 서귀포시장의 권한이 훨씬 더 약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우스갯소리로 ‘서귀포시장·제주시장은 도청의 일개 과장만도 못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국장들은 도지사와 매일 머리를 맞대고 일하면서 자기 의견을 표명하는데 시장이라는 사람은 따로 떨어져서 독립돼 있어서 얘기를 전달하지도 못하고 끙끙 앓고 있고 민원은 매일 찾아오고.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민원이 작은 민원, 어떤 민원이냐면 버스 종점 변경, 신호등 설치, 마을도로 준공 시 가로수는 뭐 심어 달라 이런 민원으로 시장에게 가는 게 아니라 도지사에게 찾아갑니다. 아파트 누수, 과거에 코로나 검사할 때 지연이 됐는데 행정시장을 찾아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도민들은 도지사를 찾아가는 그런 불편함을 한 거지요.
 그리고 특정 지역에, 안덕면이라는 면이 있는데 그 지역에 폐기물 사업이 있으면 이 이슈가 제주도 전체 이슈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을 하는 데 매우 어렵습니다.
 제주도에 지금 제주 제2공항과 관련된 민원들도 사실은 이게 광역화되어진 이유 중의 하나지요, 그 결정 과정에 있어서.
 그리고 자치권을, 행정시다 보니까 국가시책사업을 신청하는 데 있어서 평가에서 제외되다 보니까 공모사업에도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시는 있되 참여하지 못하는, 그래서 많은 공모사업을 하고 있지 못한 상황인데요.
 이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초자치권을 가진 제주도가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언제쯤 결론을 지어 주실래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위원님과 제가 따로 만나서 얘기도 했습니다만, 그리고 또 어제 임미애 위원님이 대구·경북 폐치분합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제가 의견을 말씀드렸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제주도민들의 의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로 됐을 때의 나름의 장점이라든가 성과도 있었고 지금 계속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바와 같은 여러 가지 좀 아쉬운 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주민들이 100%는 아니더라도 상당 부분을 이해하고 투표를 해야 그 투표가 의미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주도에서 그러한 것들을 준비해 가지고 왔는데 저희가 일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을 요청한 상태인데요. 어쨌든 아주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에서는 그간 도민경청회 48회를 했고요. 16개 지역에서 세 번씩 거쳤고 3900명 정도에게 설명을 했고요. 전문가 토론회를 세 번 했고 여론조사를 네 번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네 번을 했는데 1차에는 61%가 찬성을 했고요. 2차에는 54%, 3차에는 57%, 4차에는 61%가 찬성을 하고 있는 여론입니다. 그 여론들 파악해서 해 주시고.
 또한 도민참여단 숙의토론회를 거쳤습니다. 300명씩 1200명의 숙의토론을 했는데 거기서도 자치시로 가는 것이 맞다라는 결론을 내렸으니까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지역 도민들께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끔, 주민투표를 빨리 할 수 있게끔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잘 참고하겠습니다.
 자치경찰제 시행과 관련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제는 지방정부에 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경찰조직을 관리·운영하는 제도를 이야기하는데, 자치경찰제가 제주도는 2006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이원화 모델로. 그런데 정부가 2021년에 자치경찰제를 출발하면서 일원화 모델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오히려 역진한 상황이 돼 버린 거지요.
 자치경찰제는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하시지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렇습니다.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무총리실 산하에 경찰제도발전위원회를 두고 있고 거기서 논의해서 결론을 내서 추진할 것으로 기대했고 그 당시 발표할 때는 2024년도에 3개 지역을 시범실시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시범실시를 안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자치경찰제가 시행된 지 한 3년이 돼서 올해 중반기에 1기가 끝나고 올해 중반기에 2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1기 동안에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는데요. 이 성과를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는데 제도발전위원회하고 유기적으로 결론을 빠른 시일……
 장관님, 성과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아시겠지만 경찰서 내에 여청업무, 생활안전을 담당하는 업무부서에 그냥 자치경찰 업무를 하는 거다라고만 얘기하고 있고 실제 그 관련된 통계나 어떤 것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아쉬운 점은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일선 경찰서에 방문을 해서 그 사항을 체크를 했고요. ‘어떻게 느끼냐’, ‘사실상 의미 없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자치경찰 사무를 국가경찰이 하고 있는 것인데 그 국가경찰이 이게 자치사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지구대와 파출소로 인계하고 이원화 모델로 가야 이게 성과가 났는지 안 났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경찰청은 중심지역관서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통합해 나가고 있고 저는 이것이 경찰의 중앙집권화를 강화시키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조속히 자치경찰제가 이원화로, 안 되면 시범실시라도 해야 됩니다, 빨리. 그러니까 강원도, 제주도, 전북도, 세종이라도 해서 실시해 보시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상황 판단을 가지고 전국 모델을 만드는 것이 좋은데 지금처럼 하게 되면 결국 성과가 안 좋았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치경찰 업무를 안 하니까요. 자치경찰은 순찰과 예방 업무가 주인데 지금은 수사를 하거나 검거를 하거나 하는 119센터 내에 자치경찰이 해야 될 업무를 담당한 파출소가 배속돼 있거든요. 112상황실 안에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과는 제로일 거다, 오히려 마이너스일 것이다, 오히려 부정적인 의견이 많아졌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기댈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시범 모델을 통해서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겠는데 장관님, 답변해 주시지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는 부분이 많고요.
 자치경찰제의 핵심은 저 개인적으로는 이원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원화를 하기 위해서는 조직과 인원이 핵심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지난 1기 동안 아쉬운 점은 많이 있습니다만 그 나름의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를 하고요. 그 성과하고 아쉬운 점을 잘 분석해서 2기에는 보다 더 완성된 형태의 자치경찰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그 과정에서 방금 말씀하신 제주를 비롯한 나머지 지역에 대한 시범실시도 최대한 앞당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사례를 한번 별도로 보고를 좀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환기를 위해 엄태영 위원님, 박수현 위원님 질의까지 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아울러 오늘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만찬 정회 없이 회의를 이어 갈 예정입니다. 그 대신 위원님들과 국무위원님들을 위한 도시락을 준비할 예정이니 회의와 식사를 병행하실 수 있도록, 속개 후 질의하실 위원님들의 질의 대상 기관을 우리 직원이 미리 조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자료……
 자료 요구, 서지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교육부총리님께 자료 요청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기사를 검색하면서 지금 충격적인 일을 확인했는데요. 오늘 수능이 이제 거의 다 끝날 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수능에 국어시험이 끝남과 동시에 국어 지문 답안지와 시험지가 공개됐는데 언어와 매체라는 과목 속에 있었던, 지문에 나와 있었던 도메인을 타고 들어가 보니 ‘수험생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라는 말과 함께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시위 일정이 연결되었습니다. 부총리님께서 이 사건 알고 계십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방금 보고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진상을 파악하셔서 그 경위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향후 이 사건에 대한 대응 방침에 대해서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시험에 정치적 목적을 가진 자들이 개입해서 이렇게 도메인까지 집회에 참여하라는 요구로 이어지는 것으로 활용했다는 것은 시험문제가 유출되었던 것인지 아니면 도메인을 보고 즉각적으로 그런 것들을 연결하게 했던 것인지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수험생을 대상으로 해서 오늘 수능 당일 날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철저하게 파악하셔서 대응 방책, 고발할 것인지 고소할 것인지 방침까지 정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제가 보고받았습니다만 일단 공정한 입시에는 전혀 영향이 없는 이슈입니다. 그냥 예문에 있는 그 도메인을 누가 사 가지고 그 도메인을 활용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그렇게 활동한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받았고요. 상세한 것들은 저희가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충북 제천·단양의 엄태영 위원님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한반도의 중심 충북 제천·단양 출신 엄태영입니다.
 국무위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이 부별심사 비경제부처 2일 차로 이제 6일간의 정책질의가 다 끝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6일간 지켜보면서 정책질의보다 정쟁질의가 꽤 많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승수 동료 의원 방에서 분석한 것 보니까 42%가 정책보다 정쟁이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것 정상적인 국회 운영이 아니겠지요. 국민들이 보기에 어떻게 생각하실지도 참 부끄럽습니다.
 저는 국회가 사법 리스크에서 빨리 벗어나서 가부 간에 빨리 결론 나고 그 안개가 걷혀야지만이 정상적인 국회가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합니다. 지금은 정상적이지도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습니다. 저는 21대 국회에서도 있어 봤지만 22대 와서 더 메란없는 국회가 됐다고 우리 지역민들이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하여튼 동의하시는 분도 있고 동의 안 하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마는 빨리 정상적인 국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법무부장관님이 안 계시니까 김석우 차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차관님, 지난주 법사위에서 내년도 법무부와 검찰 예산을 정부안 대비 500억 가까이 삭감한 반면 대법원 예산은 240억 넘게 증액했다는데 맞지요?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고받아 보니까 법사위원들께서 공수처·대법원 예산은 정부 원안보다 각각 공수처 4억 5900만 원 증액, 대법원 242억 원 증액, 반면에 검찰 특활비는 80억 900만 원과 특경비 506억 9100만 원 전액 삭감, 이것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차관님, 이런 예산심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특활비와 특경비가 이렇게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쉬운 정도가 아니지요. 이게 상식적입니까? 정말 참 유치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어쩌면 민주당 전유물인 갈라치기의 습성이 드러나서 이렇게 하면 법원에서 좋아할 줄 아시고 일부러 극과 극을 달리셨나, 많은 국민들과 정치인들은 다 직감을 합니다. 이것은 내일 있을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1심 선고를 앞두고 법원에는 선심성 예산으로 마음을 사고 검찰은 길들이기에 나섰다 이런 비판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차관님, 거대 의석의 권력을 앞세워서 국가예산 가지고 장난치는 이런 야당의 행태 이것이야말로 권력 남용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데 차관님 동의하십니까?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기본적으로 삭감 자체가 부당하다라는 차원을 떠나서 삭감을 하게 됐을 때는 그 삭감의 이유라든지 범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합리적이고 신중한 판단이 선행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예산심사에서 증액보다 삭감을 더 우선하는 것이 국회나 의결·심의기관의 본능인데요.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 무조건 100% 삭감, 이것은 제가…… 야당이 주장하는 권력기관의 특활비 삭감 삭감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특수활동비가 그동안 사용내역이 비공개되고 영수증만 제출하면 되는 쌈짓돈, 깜깜이 예산, 눈먼 예산이다 이런 비판과 오해가 많이 있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본 위원이 역대 정권 법무부의 연평균 특수활동비를 비교해 보았더니 윤석열 정부의 특수활동비는 192억 원으로 지난 문재인 정부 203억 원보다 5%나 삭감된 규모입니다.
 차관님, 야당의 특활비 비판에 따라서 정부도 최소한의 기밀 유지가 필요한 곳에만 특수활동비를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갈수록 축소 편성을 합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 때도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해야 됐지 않습니까? 이런 고무줄 잣대를 전 국민들이나 정부부처의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참 궁금합니다.
 야당의 내로남불, 특활비에도 있습니다. 과거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법사위 예산심사에서 특활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이제 더 이상 줄일 여력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법사위에서 법무부 검찰국에 특수활동비가 반드시 필요하고 기밀 유지를 위해서 봉투에 현금을 담아 줘도 문제가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존경하는 박균택 의원님은 검찰국장 시절 법사위 예산소위에서 특활비를 30%까지 감액하면 마른 걸레에서 더 이상 짤 것이 없는 상태로 검찰 운영을 마비시킨다고 읍소했습니다.
 차관님, 본인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는 특수활동비가 정당하고 야당일 때는 정의롭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야당의 생떼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예, 특활비의 필요성이 시기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검찰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필요한 수사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수활동비의 성격상 공개된 곳에서 구체적인 사용처를 밝히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디에 사용하는지 또 왜 필요한 것인지 간략하게 한마디만 말씀해 주세요.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기본적으로 수사 기밀이 필요한 부분에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검거를 위한 준비 비용 그다음에 사이버범죄 대응을 위한 여러 가지 인터넷 관련 수사 비용 등등에 사용하고 있고 특히 압수수색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경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건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특수활동비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압니다. 이러한 검찰의 특수활동비가 전액 삭감될 경우에 수사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지 지레짐작이 갑니다.
 어쩌면 이런 민생침해범죄 수사와 관련된 특활비는 오히려 증액해야 된다고 봅니다. 마약범죄, 보이스피싱범죄, 전세사기, 디지털 성범죄 등 이런 범죄들이 최근 급증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결위원회 위원으로서 계수조정 과정에서 다시 복원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야 간에 최대한 협의와 조정을 거치겠지만 1차 예산심의가…… 어제 기재위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이게 너무 감정적이고, 국민을 바라보고 조금만 생각한다면 어떻게 이런 시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어제오늘 얘기도 아니고 22대 국회 와서 역대 없는 그런 일들이 하도 비일비재하다 보니까, 하여튼 더 이상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끝까지 존경하는 동료 위원들과 함께 좀 더 상식에, 좀 더 정상에 입각해서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민 행안부장관님, 장관님께서 지난 5월에 저의 지역구인 단양군에 오셔서 충주댐 인근 상습침수구역인 달맞이길 이곳을 수자원공사 사장님하고 직접 살펴보고 가셨습니다. 그때 보니까 어떠셨어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때 보니까 도로 침수라든지 결빙 등으로 인해 통행에 불편을 겪고 계신 지역주민들이 계셔서 상당히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직접 현장에 오셔서 의견을 청취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 주신 걸로 압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단양 달맞이길은 단양의 노동리, 장현리, 마조리 등 3개 마을에서 오랜 기간 사용하는 주요 진입도로입니다. 그런데 여름철 홍수나 겨울철 강수로 인해서 수위가 상승하고 충주댐 수위가 141m가 되면 도로가 수몰돼서 또 겨울에는 결빙돼서 다닐 수가 없고 하상주차장이 완전히 매립되니까 그나마도 없는 주차장, 이주한 단양군의 열악한 주차장을 또 못 쓰다 보니까 완전히, 상권에 아주 직격적인 타격을 입게 됩니다. 지금도 수몰돼 있습니다. 지난달에 비 좀 왔다고 수몰돼서 아직도 차도 못 다니고 주차장도 이용 못 합니다. 상인들과 주민들이 또 시에서도 관광객들이 오면 볼멘소리 한다고 노상 불만인데 알아보니까 12월 초나 돼야지 한 3m 내려간답니다.
 상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규제를 받고 또 이런 고통까지 받게 돼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2017년 이후 올해 4월 말까지 8년간 연평균 통행 불가 일수는 51일, 심지어 지난 7월부터 올해 4월까지는 10개월간 통행 불가 일수가 총 144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삼둥지마을의 한 250명 주민들은 15㎞ 돌아서 읍내로 나와야 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단양이 관광으로 먹고사는데 관광객들의 주차 문제 때문에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아무튼 장관님께서 직접 오셔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해 주셔서 또 행안부, 수자원공사, 충북도, 단양군, 4자 협의가 잘돼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되고 지금 기본·실시설계비, 재원 수립까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장관님께 감사드리면서 대책 마련 마지막까지 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잘 알겠습니다.
 외교부1차관님!
김홍균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예.
 제가 지난달에 국토위 일정으로 싱가포르에 다녀왔습니다. 싱가포르는 우리나라와 동북아, 동남아의 경제 강국으로 1975년 수교 이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등 다방면으로 긴밀히 협력해 온 핵심 우방국입니다. 반백 년간 유대를 강화해 온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현지 공관에서 최초로 실시한 싱가포르인의 한국 인식조사 결과를 보니까 싱가포르인의 3분의 2가 한국에 호감을 갖고 있고 응답자의 80%가 한국과 강한 관계를 유지해서 기후변화, 감염병, 경제 분야 등에서 협력 확대를 희망한다 이렇게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싱가포르 내에서 케이팝 공연이 거의 매달 열리고 한국 영화·드라마의 인기가 상당해서 500여의 한식당들이 아주 성황을 이루고 있고요, 싱가포르인들의 한국 음식과 케이팝 사랑이 아주 유별나다 하는 것을 제가 현지에 가서 느끼고 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또 거기에 GS건설부터 국책사업에 우리 기업들이 많이 진출되어 있더라고요. 2조가 넘는 사업을 우리 기업에서 맡아서 열심히 하고 있는 현장을 저희 국토위원들하고 다녀왔습니다. 현재 300여 기업들이 진출해 있고 해외 토목·건설 분야에서는 중동과 베트남 이외에 세 번째로 우리나라의 진출이 많은 곳이 싱가포르였습니다.
 하여튼 양국이 선진경제 구조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차관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김홍균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예, 싱가포르 중요한 국가고 관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에는 대통령께서 수교 50주년 앞두고 시의적절하게 싱가포르 정부의 초청으로 국빈 방문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가 50주년인데요, 50주년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대사님도 만나 보고 현지의 기업인들도 만나 봤는데 여러 가지 관계가 중요함을 느끼신다면 싱가포르와 우리의 50주년을 앞두고 좀 더 예산 면에서, 정책 면에서 관심을 가지고 동반자 관계를 상향시키는 게 좋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김홍균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예, 위원님.
 내년 수교 50주년 맞아서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고 다양한 수교 기념사업도 준비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예산을 더 증액할 수 있다면 더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제가 협력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찰청장님!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예.
 도박과 마약은 한 번 빠지면 헤어 나오기 어렵다는 점에서 청소년들에게는 아주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포스터나 공익광고도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이 도박과 마약에 빠지는 현상이 아주 급증하고 있습니다.
 청장님, 지난 10일 경찰청은 사이버도박 특별단속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체 적발 인원을 보니까 9971명 중 절반에 가까운 4715명이 청소년이었습니다. 국정원이 올 연말까지 청소년 마약범죄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는데 또 얼마나 충격적인 수치가 나올지 아주 우려스럽습니다.
 청장님, 청소년들의 도박·마약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데 이를 막을 수 있는 어떤 대책과 계획이 있으십니까?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기본적으로 단속과 예방교육을 병행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확실한 대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여튼 청소년들의 도박과 마약,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교육도 필요하고 홍보도 필요하고 또 경찰청 교육부 여가부 문체부 등 각 부처에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 역할이 부재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21대에 이어서 22대에서도 마약 문제 대응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마약수사청 신설을 위한 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유기적인 통합과 일관된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청소년들의 마약과 도박 문제 해결을 위해서 컨트롤타워가 필요해 보이는데 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예, 동의합니다.
 그리고 마약류 대책을 위해서 현재 총리실을 중심으로 각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대책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에 한동훈 장관님 때부터 마약과의 전쟁이라고 할 만큼 많은 관심을 가졌는데 결과를 보니까 진전된 게 없어서 안타까움에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청소년들의 마약과 도박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 차원의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요. 국회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더 적극 요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김용현 국방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재부차관님도 같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장관님께서 새로 취임하시고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과제 중의 하나가 대한민국의 군 사기 진작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대 국방 환경에서 군의 역량은 매우 중요하고 국가 안보와 아주 직결되지요?
김용현국방부장관김용현
 그렇습니다.
 특히 군 간부는 조직 내 핵심 구성원으로서 그들의 처우는 군 전투력·사기·안정성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동의하시지요?
김용현국방부장관김용현
 예, 동의합니다.
 중간 간부들에 대한 여러 가지를 보면 매년 실시하는 직업군인 만족도 설문 결과를 보니까 최근 3년 동안 직업 만족도를 비롯한 모든 부분에서 큰 폭으로 하락했어요. 군인을 직업으로 추천하지 않겠다는 답변도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민간기업 종사자와 비교할 때 근무여건이 가장 열악한 항목은 보수체계로 꼽혔습니다. 또 군 간부 당직근무비는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경찰·소방공무원과 비교해도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군인의, 군대의 허리이자 주요 실무를 다루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부사관 모집도 요새 모집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정예 간부 양성의 차질이 곧 전투력 저하로 이어지고 또 군 사기는 전투력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사병들의 봉급이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는 군인들, 중간 간부들에 대해서도 특별히 관심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용현국방부장관김용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입영 인구가 점점 줄다 보니까 직업군인들의 사기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차관님께서도 예산 면에서 특별히 관심 가져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군 사기 진작, 손자병법에 나오듯이 사기가 곧 전투력이지 않습니까? 특히 예산 면에서 국방부와 같이 협의해서 중간 간부들의 사기 진작에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혹시나 오해가 있을까 봐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난 다음에 지난 3년 동안 초급 간부에 대한 봉급 그다음에 각종 수당들 대폭 인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추가로 더 인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게 상대적인 박탈감이거든요. 최저임금 올리니까 그 바로 윗급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뭐냐 이런 식으로 또 박탈감을 느낍니다. 사병 봉급이 는다고 워낙 국민적으로 관심이 높다 보니까 중간 계층에 있는 중간 간부들 소외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특별히 신경을 써 달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장님,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예, 박지혜 위원님 자료 요구 말씀하세요.
 방금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른 사실을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대법원에 자료 요구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말씀하시기로는 대법원에 242억이 증액된 것이 ‘민주당이 법원에 구애하기 위한 예산 증액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242억 같은 경우에, 저도 국선변호사로 활동을 해 봤지만 국선변호사 보수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국선전담변호사 보수를 증액해야 한다는 요구가 대한변협을 통해서 꾸준히 있었고 이것에 대해서 이번에 여야가 동의가 돼서 국선전담변호사 보수를 증액한 것이 217억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청소노동자 휴게실 5억으로 알고 있고 노인 사법지원을 위해서 증액한 것이 2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법원이 요구해 가지고 민주당이 그걸 들어 주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법조계 현안으로 많이 제안되었던 것을 이번에 여야 합의가 돼서 예산에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42억 예산 증액 내역에 대해서 어느 항목으로 얼마를 증액을 했고 어디에서 요구해서 어떤 경위로 반영이 된 것인지 대법원에서 자료를, 법원행정처가 더 적절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원행정처 누가 나와 계시지요? 차장님 나와 계시지요?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예, 차장 나와 있습니다.
 자료를 상세하게 해서 박지혜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예, 준비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위원님 말씀 중에서 국선변호사 증액 부분은 국선전담변호사 부분이 아니라 일반 국선변호사에 대한 증액이라는 점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변협에서 요구한 것은 맞지요?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예, 대한변협에서도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자세한 내역은 따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존경하는 충남 공주·부여·청양의 박수현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세계문화유산의 도시 공주시·부여군 그리고 대한민국의 알프스 청양군 출신 박수현입니다.
 본격적인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김용현 장관님께 한 가지 사실을 좀 확인하고자 합니다.
 오늘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서 그 흐름 중 하나는 그런 것이었어요. 진보 정권,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면 국방이 소홀하고 약해지고 보수 정부가 들어서면 굉장히 국방이 강해지는 이런 흐름들, 그것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들어 왔던 프레임들이지요.
 그런데 제가 청와대에 근무를 하면서 궁금해서 자료를 굉장히 자세하게 조사를 해 보았고, 그 당시에 언론 브리핑도 했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보수 정당에서 그런 프레임을 가지고 공격하는 것은 다 틀리다고는 할 수 없지만 맞다고 할 수가 없어요. 더 정확한 것은 뭐냐면 민주당이 집권했을 당시에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의 국방비 평균 증가율과 방위력개선비 평균 증가율, 국방 R&D 예산 증가율이 다른 보수 정당이 집권했을 때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라고 하는 것이 틀림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방 예산 평균 증가율을 보면 2018년부터 21년까지―문재인 정부 때겠지요―연평균 7.0%의 증가율을 기록하고요. 그 전 정부인 박근혜정부 때―2014에서 18년까지가―4.1%의 증가율이었습니다. 민주당이 집권한 문재인 정부 때 무려 연평균 2.9%p가 높았습니다.
 방위력개선비는 장관님 잘 아시다시피 전략무기 획득이나 군사력 증강을 위한 실질적으로 중요한 예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분야에서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8.7%의 증가율을 기록했고 그 전 정부보다 무려 3.9%p가 더 높은 평균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국방 R&D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연평균 11.9%의 증가율을 기록했고 그 전 정부, 박근혜정부 때는 3.3% 증가율에 불과해서 무려 이 부분은 8.6%p의 높은 연평균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진보, 민주당 정부가 집권하면 말뿐인 평화, 힘 없는 평화, 그런 프레임을 가지고 계속 공격을 하셨는데…… 사실 이 모든 통계자료를 비교해 보면 결과적으로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 때 실질적으로 남북관계를 개선하면서 평화에 의한 정책을 추구했지만 김대중 대통령께서 처음에 정하셨던 이 평화라는 것은 힘에 의한 평화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관님,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의 평균 증가율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지금 제가 틀림없는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틀린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장관님께서 정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집권했다고 해서, 민주당의 평화 정책이라고 해서 결코 우리 국방력의 증가, 특히 실질적인 전투력의 증강을 의미하는 방위력개선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압도적인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민주당 정부의 국방정책도 장관님께서 한번 들여다보시고 좀 배울 점이 있다면 함께 배우는 것이 진짜 옳은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김용현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위원님, 기재부차관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방위비, 국방비 증가율과 관련해서는 지난 18년부터 22년까지 평균 6.3% 증가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전체 정부의 총지출 증가율이 8.7%였습니다. 그래서 높은 총지출 증가율보다는 약간 낮은 수준이었고요.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고요.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그다음에 이번 정부 들어와서는……
 제가 지금 수치를 예로 든 부분들을 참고로 해서 한번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전체적으로 저도 정확히 다 확인했고 지금 윤석열 정부의 예산편성 기조도 제가 확인하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것을 이분법적으로 딱 구분해서 진보 정부가 들어서면 말뿐인 평화, 힘 없는 평화, 국방을 약화시키는 정책 이런 것은 곤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보수 정부가 힘 있는, 힘을 가진 그런 어떤 정책을 가지고 한다라는 것을 인정받으려면 상대 정부의 정책도 틀림없이 평가하고 인정해 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을 잠깐 드려 보면……
 대통령실에서 누가 나와 계십니까?
장상윤대통령비서실사회수석비서관장상윤
 사회수석 나와 있습니다.
 사회수석이십니까?
장상윤대통령비서실사회수석비서관장상윤
 예.
 반갑습니다.
 잠깐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11월 9일 날 CBS 노컷뉴스가 태릉CC에서 대통령께서 골프를 치시는 그런 정황을 취재를 했는데 바로 11월 10일 날 대통령실 관계자 발언으로 이렇게 하셨어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의 골프 외교에 대비해서 8년 만에 연습한 것이다’.
 잘하셨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심입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 때 아베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골프 회동을 할 때 참 부러웠어요. 그때 일본을 들러서 한국에 회담을 하러 오는데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준비를 해서 저것을 압도해야 될까라고 하는 고민을 굉장히 했던 기억이 있고 바로 이것은 상대 정상에 맞춰서 잘 준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 뭐냐 하면 바로 앞에 노컷뉴스가 취재를 했는데 기사는 12일 날 나왔는데 대통령실 반응은 10일 날 기사가 나오기 전에 나와 버렸어요. 저렇게 빨리 반응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추가 취재에서 밝혀진 것을 보면 8월 31일부터 쭉 태릉CC에서 9월 28일, 10월 12일, 11월 2일, 11월 9일 쳤다는 게 나오고 9월 7일은 남서울CC에서 했고.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앞뒷조들에게 민폐를 끼쳤다, 카트를 가지고 페어웨이를 질주했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수석님. 대통령실의 국민에 대한 설명과 해명의 태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렇게 해명을 하니까 국민들이 대통령실의 해명에 대해서 자꾸 신뢰를 잃잖아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 부적절한 시기에 골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노란 글씨로 제가 표시해 놨으니까 설명하지 않을게요, 지금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다음 한번 볼까요.
 그래서 대통령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세계 모든 언론들이 구글 검색만 해 봐도 저렇게 쭉 보도를 했어요. 그런데 저것이 세계 언론에 저렇게 많이 나갈, 보도량을 기록할 내용이 아니거든요.
 다음 한번 볼까요.
 중요한 것만 해 보면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 언론의 기조를 분석해 보면 저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외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저렇게 정성스럽게 골프를 준비한대’라고 하는 취지가 절대 아니에요, 수석님. 정말 망신스럽게도 뭔가 좀 비꼬는 듯한 기조들이 쭉 있어요. 좋습니다.
 다음 봅시다.
 수석님,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라 대통령실의 반응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앞으로 어떤 것들이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지만 디올백 사건이 났을 때 대통령실이 결론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이것은 공작이 본질이다 이렇게 규정을 해 버렸어요. 찾아보세요. 채 상병 사건에 대해서는 항명이 본질이라고 했습니다. 명태균 사건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단절한 것이 본질이라고 했어요. 이것이 대통령실의 설명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게 본질 호소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 대통령실이 왜 본질이라고 규정을 해 버립니까? 어떤 것이 본질인가는 국민이 지켜보시고 판단할 일 아닙니까? 대통령실이 ‘국민 여러분, 이것이 진실이니까 믿으세요’라고 국민에게 믿음을 강요하는 것밖에 안 돼요. 좋습니다, 이것도.
 다음.
 그런데 요즘 한창 문제가 되는 명태균 씨 건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이 공식적으로 입장을 낸 것이 두 번 있었어요. 만난 것은 오직 두 번뿐이다. 중간에 다 대통령실이 저렇게 해명을 했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대통령의 육성까지 나와 버렸어요. 두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라는 것이 계속 지금 추가되고 있어요. 거짓 해명입니다.
 다음요.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전혀 없다’라고 딱 잘라 얘기했지만 지금은 단정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 버렸어요. 거짓입니다. 거짓일 가능성이 많아요.
 수석님, 여기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저도 대통령실에 있어 봤지만 어떤 대통령실이 대통령님과 관련된, 영부인님과 관련된 해명을 하면서 저렇게 금방 해명과 달라질 내용을 해명하고 싶은 대통령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저의 경험과 이런 상황을 비교해서 보면 지금 대통령실이 어떤 상황이 났을 때 대통령님께 아니면 영부인님께 ‘어떤 것이 사실입니까?’라고 물어보지도 못하는 대통령실이구나라고 나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사회수석이라 좀 다르실 겁니다, 이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대통령비서실장님 그리고 다른 정무수석님이나, 사회수석님은 조금 업무가 떨어져 있을 테니까. 그러나 적어도 그런 핵심적인 내용을 확인해야 될 위치에 있는 수석들, 대통령비서실 식구들이 두 분께 정확한 사실조차도 물어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 그런 분위기가 지금 대통령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저는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장상윤대통령비서실사회수석비서관장상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사회수석이기는 하지만 공식적으로 저런 의혹이 나왔을 때 대응하는 것은 비서실장님이나 그 라인에서 대통령께 확인을 하고 충분히 소통한 가운데 해명이라든지 입장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수석님, 좋습니다. 그렇다면 계속 제가 앞에 보여 드린 것이 있는데 이렇게 자꾸, 금방, 하루도 안 지나서 사실이 바뀌는 것은 그러면 의도적으로 거짓 해명을 만드는 것입니까?
장상윤대통령비서실사회수석비서관장상윤
 그렇지는 않고요.
 소통해서 그렇게 설명한다면서 왜 이것이 다 사실이 아닌 것으로 금방 드러납니까?
 어쨌든 좋습니다, 수석님. 저는 앞으로, 대통령님 지지율이 17%를 찍고 ‘국정운영 동력을 잃었네’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대통령실의 신뢰가 굳건히 서야…… 지금 여기 열심히 일하시는 국무위원과 정부위원들, 이분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각 위원들의 질문에 ‘우리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항변하고 계시지 않아요? 그런데 왜 정부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17%밖에 안 됩니까? 지금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대통령실의 잘못 때문에 여기 계신 모든 정부 부처가 함께 비판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책임감 못 느끼십니까?
장상윤대통령비서실사회수석비서관장상윤
 책임감 충분히 느끼고요.
 수석님, 좋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수석님 질책하려고 하는 것 아니고요. 돌아가시면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비서실에서 한번 점검해 봐라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요.
 오늘 제가 사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준비했습니다만 오늘 아침에, 오른쪽 것 볼까요? 오전 6시 39분, 새벽에 제 지역에서 차를 타고 올라오는데 이런 문자가 들어왔어요. 아침에, 새벽이지요. ‘양심도 없는 의원들, 이명박·박근혜는 생중계해 놓고 주변 사진 같이 찍어 여행 다녀온 후 사망 5명은 모른다는 철면피 이재명을 옹호하는 비인간들 양심은 어디에 팔아먹었는가?’ 무슨 내용인지 아시지요? 내일 선고가 나겠습니다만 저도 내용을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법무부차관님, 이런 거예요. 저분이 저랑 잘 아는 분입니다. 왼쪽에 보면 제가 ‘형님, 오랜만입니다’라고 문자도 주고받는 사이예요. 그런데 저런 분이 이재명 대표의 내일 선고가 나는 내용 중 하나인 김문기를 모른다라고 했던 그 사안에 대해서 완전히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렇게 믿게 만든 뭐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잘 아는 저에게 아침 새벽 댓바람에 저런 저주 같은 문자를 보내는 것입니다.
 다음 한번 볼까요?
 그런데 여기 계신 우리 국무위원님들이나 정부위원님들은 그렇게 알고 계실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실제로 김문기랑 친하면서 김문기를 모른다고 딱 잡아떼는 거짓말을 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실제의 사실은 뭡니까? 대선 때 SBS 방송에 나가서 사회자가 저렇게 물었어요. ‘시장 재직 당시에 김문기 씨를 알고 계셨나요?’ 전제를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그 당시 후보께서 ‘제가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라고 하면서 그 뒤에 뭐라고 합니까? ‘김문기 씨는 하위 직원이었으니까 그때 팀장이어서 몰랐으니까……’ 그때 아마 팀장이 500명쯤 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이 분을 알게 된 것은 도지사가 된 이후에……’ 그러면서 쭉 알게 된 것을 설명해요.
 그런데 차관님, 이제 여기 보셔도 됩니다. 여기 계신 국무위원님들도 아마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를 부하 직원으로 잘 알고 있으면서 자기가 무죄를 받기 위해서 정말 딱 잡아떼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우리 국민들도 그렇게 알고 계시니까 저렇게 저에게, 잘 아는 동생에게, 국회의원에게 새벽 댓바람에 저런 저주의 문자를 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왜 이게 이렇게 됐나 생각하면, 우리 검찰의 문제를 짚고 싶어요.
 다음 봅시다.
 지금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허위사실 공표, 공직선거법 어떻게 돼 있습니까? 뭐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했을 때? 출생지, 가족, 신분, 직업, 경력, 재산, 행위, 소속단체. 그런데 저 중에 ‘김문기를 알았느냐 몰랐느냐’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아무 데도 해당이 안 되지요. 알았느냐 몰랐느냐라는 것은 기억과 인식의 문제인데 그중에 갖다 붙일 것은, 김문기를 알았느냐를 경력에 붙이겠습니까, 직업에 붙이겠습니까? 행위밖에 없어요.
 다음요.
 그래서 처음에 1차 기소를 할 때 검찰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인식의 문제를 행위로 바꾸어서 ‘김문기를 시장 재직 시에 개인적으로 몰랐다’고 한 말을 어떻게 했습니까? ‘김문기와 만나지 않았다, 업무 보좌를 받은 일 없었다, 해외 출장 때 김문기와 골프 친 적이 없다라고 말한 것과 같다’ 이렇게 검찰이 친절하게 해석을 해서 저 말을 기소했어요.
 그런데 1년 9개월 동안 이재명 대표 측의 변호사가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1년 9개월 만에 저 쉬운 것을 공소장을 변경했잖아요. 그래서 ‘몰랐다’가 문제가 되자 뭐라고 했습니까? 교유 행위에 관한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변경했어요. 공소장을 변경한 겁니다.
 교유가 뭡니까? 교제하고 놀았다는 뜻입니다. 교유 행위라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렇게 좋아하는 국어사전에 나오지 않습니다. 검찰이 신박하게 이재명 대표의 공소를 유지하기 위해서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창조해 낸 신조어예요. 검찰이 세종대왕입니까? 그리고 국어사전에 저 말이 없는데 저 말 국어사전에 없다고 국어사전 만드는, 관리하는 단체 압수수색하겠네요? 이것을 가지고 내일 재판을 하는 겁니다. 저는 무죄를 확신합니다.
 그러나 차관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내일 유죄 무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국회의원이 새벽 댓바람에 잘 아는 형님으로부터 저렇게 악마화된 이재명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혼이 나야 됩니까? 저는 이것이 검찰이 공소를 저렇게 조작하고 왜곡하고 결과적으로는 피의사실을 선택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흘려서 ‘아, 이재명은 김문기와 골프도 치고 가서 놀고 그랬는데 정말 비열하게도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 부하 직원이었던 김문기도 모른다고 한대’ 이게 지금 저에게 아침에 문자를 보냈던 선배가 가진 일반 국민들의 시각일 겁니다. 왜 국민들에게 이러한 시각을 머릿속에 심습니까? 왜 그런 여론 선동 작업을 합니까?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보신 이것이 사실입니다. 국어사전에도 없는 교유 행위라고 하는, 공직선거법에 나오지도 않는 그 말을 만들어서 제1 야당의 대표고, 그리고 비록 패배했지만 0.7% 차이밖에 안 났던 대한민국의 대통령후보를 벌금 100만 원을 매겨서 대통령후보군에서 아예 삭제해 버리겠다는 이런 정치적 의도, 왜 검찰이 거기에 놀아납니까? 그러니까 검찰이 권력의 시녀고 정권의 하수인이라는 소리 듣는 것 아닙니까?
 그것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만 오늘 하루 종일 검찰의 특수활동비가 삭감되었다라고 억울해 하십니다. 자업자득입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이렇게 했다고 해서가 아니라……
 제가 마지막으로 제 아픈 경험을 말씀드리고 내려갈까 합니다.
 제가 19대 국회의원이 되기 전이었습니다. 저는 여론조사에 의하면 그 선거에 당선이 유력한 국회의원후보, 예정자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가 선거법 위반을 했다며 검찰이 저를 잡아갔습니다. 엄청난 조사를 받았습니다. 제 조사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저를 수사한 검사보다 상관인 분이 내려오셔서 저와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제가 피의자 아니겠어요? 피의자에게 존칭을 쓰면서 ‘우리는 기소하는데, 유죄가 나오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대법원까지 꼭 가십시오. 박수현 씨가 이깁니다’. 그리고 검찰은 저를 기소했습니다. 그리고 징역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1심에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저는 당선이 유력한 국회의원선거에 출마를 못 했습니다. 그리고 2심에 갔습니다. 2심에 가자마자 무죄를 받았습니다. 이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저를 대법원까지 가라고 하면서, 왜 저를 기소하십니까?’ 저는 놀라운 말을 들었어요. 대검에서 아예 처음부터 구속영장을 치고 수사를 하라고 지시를 받았답니다. 그리고 저를 기소했던 그 검사는 저에게 사과까지 했습니다. 지금의 검찰이 물론 20년 전의 그 검찰과 똑같다고 저는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대검 공안의 지시를 받아 가면서 정치인 사건을 다루는 공안검사들이 일반 열심히 일하는 99.9%의 검사님과 저는 똑같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재명 대표의 내일 선고를 앞두고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이러한 사실을 왜곡하고, 이래서 국민이 오해하게 만들고 여론재판하고 그리고 벌금 100만 원을 때려서 제1 야당의 유력한 대통령후보를 아예 정치권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이러한 시도를 검찰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차관님 답변해 보시지요, 짧게.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검찰권 행사의 적정성에 더욱더 신중을 기하라는 취지로 이해를 하고 업무에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중에, 질의를 탓할 생각이 아니고 혹시나 국민들께서 오해하실까 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합질의 첫째 날, 둘째 날의 질의 내용에 대해서 모 위원님이 정리를 하셔서 정책과 상관없는 정치적 질의를 하셨다는 말씀을 하셨기에 제가 그 당시에 종합질의는 모든 것들을 질의할 수 있다, 방향을 정해야지만 그것에 대한 정책이 정해지고 또 그것에 대한 예산이 세워진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필이면 그날 대통령께서 담화 및 기자회견을 하셨기 때문에 정치에 민감한 위원님들께서 그런 질의를 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별심사, 경제 부분과 비경제 부분을 할 때는 여러분들도 다, 국민들도 다 아시다시피 정말로 정책질의를 열심히 해 주셨습니다. 예산에 관계된 것들이 대부분이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오해가 있으실까 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왜냐하면 열심히 질의해 주신 위원님들이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휴식을 위한 정회에 앞서 회의 진행 관련해서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회의는 만찬을 위한 정회 없이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휴게실에 도시락이 준비되어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적절한 시간에 식사해 주시기 바라며 국무위원님들을 위한 도시락도 따로 준비되어 있으니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앞으로 있을 세 위원님들의 질의에 해당하는 기관을 미리 말씀드리오니 이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장님들께서는 부기관장님과 교대로 심사에 임하시면서 식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가능하시다면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어떤 질의를 해 주시는가에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휴식 정회 후 속개 시 첫 질의이신 김영진 위원님께서는 법무부장관님, 기획재정부차관님, 행정안전부장관님, 법원행정처장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님, 대통령비서실장님께 질의가 있으시고 다음 조지연 위원님께서는 교육부장관님, 외교부장관님, 국가보훈부장관님, 법무부장관님께 질의가 있으시고 그다음 장경태 위원님께서는 법무부장관님, 기획재정부차관님, 국방부장관님, 대통령경호처장님, 법원행정처장님, 선관위 사무총장님께 질의가 있으십니다.
 그러면 휴식과 환기를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저녁 7시 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9분 회의중지)


(19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기 수원병의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영진 국회의원입니다.
 세계문화유산 화성을 박수현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문체부장관님, 잘 기억해 주십시오.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오늘 경제성적표를 보니까 상당히, 화면에 보듯이 어제 오늘 해서 코스피지수가 2500이 깨져서 2418, 코스닥지수가 700이 붕괴돼서 681, 환율은 1402원, 들어오기 전에 확인했던 수치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에 대단히 위기신호가 오고 있고 이것이 아마 올 연말, 연초까지 지속적으로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문제에 우리가 잘 대응하지 않으면, 우리 예산결산 관련해서 내년의 예산이 이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예산으로 어느 정도는 기여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비서실 오셨나요, 대통령비서실?
 수석님, 이렇게 지금 경제 관련한 지표가 대단히 위험신호를 보여 주고 있는데 일요일 날 대통령께서 경제·통상·산업 분야에 관한 대책을 지시했는데 그 이후로 경제부처와 이 문제에 관해서 금주 중에 한번 논의한 적 있으십니까?
장상윤대통령비서실사회수석비서관장상윤
 오늘……
 사회수석이시니까.
장상윤대통령비서실사회수석비서관장상윤
 예, 사회수석입니다.
 오늘인가요, 아침에 회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수석은 참석 안 했습니까?
장상윤대통령비서실사회수석비서관장상윤
 예, 참석 안 하고 경제수석이 참석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을 준비하면서 골프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미국 대통령은 당사국, 회담의 당사국의 해당 국민에게 신뢰받고 존중받고 지지율이 높지 않은 대통령, 원수하고는 길게 잘 안 만납니다. 그게 미국 대통령이 그동안 제3세계 국가를 지휘해 왔던 방식으로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지금 국내 정치와 국내 경제를 잘 이끌어 나가는 것이 한미 정상회담을 잘 준비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골프에 집중하기보다 제가 보기에는 경제 문제에 집중해서 하실 것을 말씀드리고.
 저는 대통령께서 강점이 있는 것을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야 된다, 잘 되지도 않는 골프로 만나기보다는 다른 종목이나 다른 주제, 다른 시기와 다른 방식으로 볼 수도 있다, 좀 유연성을 가지고.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제가 보기에는―면담을 위해서 대단한 입장료를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례로 면담의 전제조건으로 주한미군 주둔비 말한 대로 100억 달러, 10조 3000억 내라 그런 다음에 만나자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사회수석님?
장상윤대통령비서실사회수석비서관장상윤
 저희들이 지금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부터 긴밀하게 소통을 하고 있고 그랬기 때문에……
 그랬어요?
장상윤대통령비서실사회수석비서관장상윤
 그랬기 때문에 통화도 하시고……
 그래서 본질적인 문제에 관해서 준비를 잘해 주셔서 골프 얘기로 정치권이나 국민들이 대통령을 생각하지 않게끔 관리해 주시는 게 저는 청와대 수석과 비서실장이나 안보실장의 역할이 아닌가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장상윤대통령비서실사회수석비서관장상윤
 예, 유념하겠습니다.
 저는 정치 관련해서 법무부와 법원행정처장님께 질의를 드리기 전에 근래에 제가 생각을 해 보면 아주 극렬하게 지금 2022년 대선의 연장 2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대선이 끝나면, 보통 양 후보가 대통령 시기에 아주 극렬하게 부딪히고 충돌하고 주장하고 공격을 하지만 대선이 끝난 이후에는 제가 보기에는 대선 시기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해서 고소 고발을 취하하고 대통합을 통해서 새로운 정부의 동력을 국민 통합과 정치 통합을 통해서 만들어 나갔던 것이 그동안 정치권의 상례였습니다. 특별하게 2002년의 차떼기 사건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됐습니다. 해당 시기에 노무현·이회창 후보 간의 그 관계 이후, 오세훈법 이후에, 공직선거법이 개정되고 난 이후에는 그렇게 된 것이 대통령선거였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정동영 후보가 결전했을 때 이명박 대통령이 선거 이후에 정동영 후보의 피선거권을 박탈하기 위해서 선거 시기에 고소 고발된 내용으로 수사한 적이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시기도 똑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홍준표 후보의 과정에서도 엄청나게 격렬하게 싸웠지만 대선 이후 고소 고발을 취하하고 국민 통합과 정치 통합을 통해서 새로운 정부를 만들어 가는 것이 저는 정치가 가지고 있는 순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정치가 사법화된 계기가 저는 이번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이렇게 정치가 사법화로 가서 항상 서초동과 법원을 바라보는 정치를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저희 정치권도 사실은 고민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는 정치도 발전하지 않고 나라도 발전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재명 대표가 재판을 받는데 한번 제가 복기를 해 봤습니다. 한번 자료를 보시면요, 저 사실입니다. 허위사실공표죄로 내일 재판을 받는데 사실은 공직선거법은 누구의 피선거권을 박탈하거나 처벌하기 위한 법률이 아니라 양 후보 간에, 경쟁하는 후보 간에 공정한 룰을 가지고 선거를 하라, 그 범위를 벗어나지 마라 그런 취지에서 공선법을 만들었지 공선법을 가지고 선거 이후에 한 후보의 피선거권을 박탈하고 정치적 살인을 하고 민주당에 유죄를 때려서, 100만 원 이상을 때려서 433억 선거보전금을 반환시켜 민주당을 해체시키는 그런 용도로 공선법이 작용하라고 한 취지는 아닙니다.
 보듯이 저게 대통령후보 시기의 발언입니다. ‘김문기 처장을 개인적으로 시장 시절 알았습니까?’, ‘시장 재직 때는 몰랐어요. 제가 이분을 알게 된 것은 제가 도지사가 된 다음에, 도지사가 돼서 재판을 받을 때 이 사람의 존재를 정확히 알고 전화를 통해서 자주 통화했다’.
 윤석열 후보, 김만배입니다. 똑같습니다. 대장동의 핵심 주범이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본 거겠지요. ‘전화 통화한 적이 없다’. 또 물어봤어요. ‘박영수 특검 회식 자리에 동석했다는데?’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또 ‘김만배 회식에 왔던 것 기억난다. 그런데 제가 부른 게 아니고 개인적인 관계 없다’.
 동일합니다. 발언이거든요. 이것이 무슨 돈이나 조직을 이용해서 선거를 움직인 것이 아니고 해당 시기의 발언이 3370만 명이 22년 대선에 투표했고 24만 명, 0.7% 차이의 득표가 났었는데 저도 기억하지 못하고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 후보도 저 발언의 허위사실 가지고 이렇게까지 올지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넘겨 주세요.
 그런데 동일한 허위사실 공표를 가지고 이재명 후보는 징역 2년을 구형하고 윤석열 후보는 불기소했습니다. 김만배에 대한 친분관계, 김문기에 대한 친분관계, 똑같습니다. 이후에 기소장 변경을 해서 알고 있었다라는, 교유의 문제로 공소장을 마지막에 변경을 한 겁니다.
 그런데 ‘평가 내지 의견 표현에 불과’, ‘국민 상대로 거짓말 증대’ 이렇게 해서 검찰이 동일한 사건을 다른 방식으로 불기소와 2년 구형이라고 하는 것을, 이걸 어떻게 공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넘겨 주세요.
 대선 기간 중의 사안을 보면 훨씬 더 많은 허위사실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중 ‘저희 집사람이 오히려 손해 보고 그냥 나왔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한 2021년 10월 경선 토론회 중 발언입니다. ‘손실을 봐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해서 돈을 빼고 그 사람하고는 절연했습니다. 아무 저기 없습니다.’ 했는데 실제로는 검찰 수사에 의해서 마지막까지 통장까지 빌려주면서 거래를 했고 주가 오를 때 김 여사가 마지막 검찰의 소환조사에서 본인이 직접 투자했다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두 번째, 아래 사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우진 세무서장에 대한 변호사 관련한 소개입니다. ‘제가 굳이 변호사 소개할 위치도 아니고’ 해서 윤우진 변호사 소개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윤우진 변호사는 ‘윤석열 선배가 보냈습니다. 만나 보라고 해서 왔습니다.’ 명백한 대선 시기, 토론회 시기의 허위사실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거론하는 것은 이런 문제로 대통령 시기에 국민들에게 선택을 받고 전체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 미래를 책임져야 했던 대통령후보의 문제를 허위사실의 문제로 대통령후보의 정치적인 미래를 살인하고 그 해당 정당을 해체시키는 수준으로 434억을 반환시켜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공정하지 못하다라는 말씀을 드려서…… 내일 재판은 사법부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지켜보겠습니다.
 법무부장관님, 이 문제에 관해서 특별히 코멘트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없습니다.
 법무부 관련해서 법무부장관님, 지난 11일 성남지원 재판부가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재판 중 정승원 검사에 대해 퇴정조치를 지시하였습니다. 이 사안 알고 계시지요?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검사직무대리 내지는 그 검사직무대리에 대한 판사님의 해석과 저희들의 입장은 좀 다릅니다.
 그런데 정승원 검사를 퇴정시킨 판사의 입장은 법원은 명령문을 통해 정승원 검사는 서열이 높은 선임 검사로서 전반적으로 공판을 지휘했다며 직무대리 발령의 부적절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으나 전혀 시정되지 않음으로써 위법 상태가 지속되었다, 그러면서 사회 이목이 집중된 중요 재판을 진행하는 이 법정에서 그대로 용인하고 방치하는 것은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치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퇴정시켰고 검사의 위법은 어떤 식으로든 용납될 수 없다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런데 정승원 검사는 이런 판사의 퇴정 명령을 거부하고 반발하면서 검사들 전원이 퇴정하고 해당 시기에 재판이 무산됐습니다.
 법과 원칙을 준수해서 진행해야 될 검사가 판사가 결정한 내용을 무시하고 본인만이 아니라 본인과 같이하는 검사들과 집단으로 퇴정한 행태에 대해서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처장님, 해당 시기에 성남지원의 판사의 결정과 조치에 대한 처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저도 예전에 형사재판을 조금 해 봤기 때문에, 예전에는 지금처럼 공판검사가 전문화되지 않은 시대라서 공판검사가 법정에 들어와도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때는 수사검사가 직관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다만 지금은 공판검사가 전문화되어 가는 추세에 있고, 지금 과도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도기 중에 일어난 사건으로 제가 알고 있고 구체적인 해당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이라든지 검찰청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 재판 사항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검찰청법에 명확히 돼 있습니다. 검찰청법 제5조(검사의 직무관할), ‘검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검찰청의 관할구역에서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수사에 필요할 때에는 관할구역이 아닌 곳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즉 성남지청의 검사 간에 수사에 관해서 관할구역이 아닌 곳에서, 수사에 관해서는 관할구역이 아닌 곳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즉 정승원 검사는 이 성남지원의 재판, 즉 공판검사로 들어갈 수 있는 규정이 검찰청법에는 없습니다.
 검찰근무 규칙 제4조에 보면 ‘검찰청의 장은 직무수행상 필요하고 또한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그 관할에 속하는 검찰청의 검사 상호간 또는 일반직 공무원 상호간에 그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검찰청 내에서의 교류를 얘기하고 있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대리는 기간을 정하여 명하되, 그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때에는 미리 검사에 관하여는 법무부장관의, 일반직공무원에 관하여는 검찰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법무부장관님, 혹시 이거 관련한 법무부장관의 승인이 있었습니까?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예, 적절하게 승인이 이루어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승인하셨습니까, 장관께서?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예.
 하셨습니까?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예.
 제가 보기에는 장관님이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검찰청에, 그 기간이 1개월이 초과할 때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는데……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판사님께서 판결문에……
 들어 보세요.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그렇게 돼 있는데 저희들 승인했습니다.
 들어 보세요, 한번.
 그 기간이 1개월 초과할 때에 관해서 승인하게 돼 있는데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1개월 미만으로 임명을 하고 개입을 해서 그 공판에 참여했습니다. 대단히, 제가 보기에는 이 취지는 아까 법원행정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아주 특별한 경우에, 공판을 진행하기에 무리가 있거나 그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워서 아주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이 조항을 적용하는 거지 이렇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모든 재판에 다른 검찰청에 있는 검사가 해당 재판을 관할하고 있는 그 지청을 벗어나서 하는 경우는 맞지 않습니다.
 넘겨 봐 주세요.
 그런데 보십시오. 편법 출장 리스트를 보면 아주 우리 검찰청이 이 검찰청법과 규칙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위반했습니다. 대장동 건, 위증교사 건, 공직선거 건, 성남FC 건. 어떤 사람은 14회, 어떤 사람은 4회, 어떤 사람은 26회, 어떤 사람은 12회, 이렇게 편법 출장으로 진행하는 것은 검찰청법과 규칙에 의해서 시행한 그 범위를 저는 벗어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건 시정돼야 되고 이건 위법 사항이 있기 때문에 조사를 받아서 사법 처리를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법원행정처장님, 이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사항에 대해서, 편법 출장과 임명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저도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습니다. 다만 위원님의 말씀 취지는 제가 잘 이해를 하고요.
 그런데 해당 재판부에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형사소송법이나 검찰청법이나 이런 규정의 취지를 조금 다르게 해석하는 것 같은데 이미 재판 사항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차후에 법원의 판단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절차와 과정이 정확한 법과 원칙 그다음에 소송의 원칙에 따라 진행되지 않으면 그 재판을 진행했던 과정의 신뢰성과 이후 판결의 공정성을 과연 신뢰할 수 있겠는가. 저는 다시 할 수도 있는 우려가 많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공수처장님 계십니까?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예.
 제가 지난 종합정책질의에서 공수처가 제대로 그 법률적인 목적에 맞게끔 역할을 수행하는지에 대해서 여쭙고 이후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조직, 인력에 대한 대안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통계를 보더라도 현재 정원이 25명인 공수처의 검사가 15명입니다. 결원이 40%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공수처 기능 정상화를 염원하시고 지적해 주시는 위원님께 감사드리고요.
 공수처가 인력이 부족한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여하튼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수사기관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요. 신생 기관이다 보니까 인력 유출이 좀 있는 것은 맞습니다. 2기 공수처에서는 인력 누출을 막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가지고 수사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처장님께서는 제가 보기에는 공수처는 사실은 권력기관, 1급 이상, 여기 있는 국회의원들, 장차관, 고위공직자의 비위를 수사하여 우리 사회가 조금 더 깨끗하게 갈 수 있는 견제와 균형, 특히 기소독점을 하고 있는 검찰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에서 탄생한 공수처가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저렇게 40% 결원이 안 되게끔 사전에 인력을 요청하고 진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 한번 봐 주세요.
 공수처 예산을 보시면, 동일합니다. 검찰청 예산은 1267억, 이것은 제가 기재부에 수사 항목만 소팅(sorting)했기 때문에 전체 항목하고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항목으로 두 기관을 뽑아 보니까 1267억인데 공수처 14.3억입니다. 절대액은 어쩔 수 없고요. 그리고 증가율에서도 검찰은 느는데 공수처는 올해도 16.8%가 깎였어요.
 권력기관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확립함으로써 우리 사회를 조금 더 나은, 기관과 공직자 간의 권력 남용을 막고 제대로 하고자 하는 공수처가 저런 예산 관련해서도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고 인력, 예산 요청해서 그에 맞게끔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적극적으로 해 주시지요.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예, 저희 노력하겠습니다.
 기재부차관님, 관련해서 삭감의 이유가 비슷합니다. 과거에 공수처가 2023년에 수사 관련이나 기타 예산을 불용해서 삭감한 거 아닙니까?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기관이 가지고 있는 특성, 신생해서 지금 이삼 년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게 예산을 다 삭감해 버리면 공수처가 그 기능을 제대로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그 관련된 정보화 예산들은 대폭 증액을 했고요.
 그것은 정보화 예산 아닙니까?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예.
 수사 예산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지금?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저희가 또 예산편성 할 때 들여다보니까요……
 그래서 차관께서 이 기관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잘 판단하셔서 적절하게 증액을 통해 실제 그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한번 깊게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북 경산의 조지연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부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정부위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식사는 하셨습니까, 부총리님?
 오늘 수능 날이었습니다. 우리 수험생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을 거고 또 학부모님들 그리고 전국의 선생님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수험생분들께서 좋은 결실 맺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부총리님께 한번 질문 좀 드려 보겠습니다.
 대학이 경쟁력을 갖추는 것 정말 중요한 일이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권위 있는 어떤 기관에서도, 우리가 국가 경쟁력 대비 대학의 경쟁력은 국가 경쟁력에 다소 못 미치는 수준 아닙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지방대학 같은 경우에 인구감소라든지 수도권과의 어떤 격차 문제 그리고 지역 산업과 연계의 부족함 등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 가지고 사실 지방대학이 많이 위기인데 그런 와중에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글로컬대학이라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학령인구 감소와 어떤 산업 구조 개편이라든지 또 지역의 혁신 생태계와 연계 지점이라든지 또 경쟁력 있는 지역 대학을 육성한다는 차원에서는 참 바람직하다고 보고.
 이게 2026년까지 총 30개 대학을 지정하게 되어 있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렇습니다.
 부총리님, 글로컬대학으로 지정이 되면 5년 동안 총 1000억 원 정도 규모의 지원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지역만 해도 대구한의대가 글로컬대학으로 지정되면서, 물론 한의학으로도 유명한 대학이지만 바이오 산업과의 연계를 통해서 지역과 대학의 발전은 물론이고 지역의 산업, 산학연이 다 고루 발전하는 방향들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역에서도 큰 경사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글로컬대학의 사업 내용들을 죽 살펴보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대학의 발전은 물론이고 지역의 어떤 산업과 동반 성장을 이루어야지 이게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겠습니까? 이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맞습니다.
 그런데 글로컬대학이 작년에도 지정이 됐지 않습니까? 지정이 되고 난 다음에 현장 점검이라든지, 혹시 대학에 방문을 해 보시거나 간담회를 해 보시거나 이런 점검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럼요, 제가 꾸준히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구한의대는 아직 못 갔습니다만 여러 군데 가서 격려도 하고 민원도 들어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 지정된 대학의 예산집행 내역을 보니까 평균 집행률이 27.5%에밖에 미치지 않는데 이런 저조한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워낙 굉장히 큰 혁신을 저희가 장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그냥 할 수 있는 일반적인 변화보다는 지역과 지역 대학이 정말 과감하게 동반 성장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들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런 큰 변화를 하는 데 준비 기간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초기 일이 년은 사실 준비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준비가 되고 체계가 갖춰지면 본격적인 투자가 되는 거라서 실제로 지금 재정 투입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예산집행도 사실 저조한데 일부 학교의 경우에는 당초 신청할 때의 계획보다는 계획을 변경하거나 축소하는 경우도 드러났는데……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래서 저희가 세 군데 그렇게 축소하려고 하는 대학들은 경고를 해서 다시 제대로 된 계획을 하도록 약속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간중간에 점검을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총리님.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과거에는 교육부 재정 지원을 받으면 그냥 받고 나면 끝이다 그런 마인드들이 있었는데요. 적어도 글로컬대학들의 경우에는 계속 폴로 업으로 저희가 지원도 더 해 드리고 또 제대로 이행이 되고 있는지도 계속 모니터할 생각입니다.
 부총리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이 학교의 개념을, 부총리님께서는 학교의 역할을 어디까지라고 보십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야말로 지금 평생학습시대입니다. 또 영유아 시기도 과거에는 별로 주목을 못 했는데 아이들의 인성과 두뇌가 발달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고요. 그래서 평생을 학습한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학교는 그 중요한 시기에 아이들의 학습을 지원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가장 큰 변화는 돌봄이 학교 안으로 들어왔다는 그 지점인 것 같습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런 차원에서 돌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돌봄교실도 학교 안으로 들어오고, 그렇지요? 그리고 유보통합에 따라서 미취학 아동 역시도 이제 교육부에서 관할하게 되지 않습니까, 물론 초중고 학교랑 다른 차원이지만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러니까 영유아 시기는 돌봄이 들어오고요.
 그렇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또 대학교 시기에는 지역의 혁신이 대학 안으로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부총리님이 보시기에는 뭘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실 수는 있지만 저는 아침 간편식을 제공하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저는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당장은 예산 소요가 많이 들 수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필요하겠지만 이게 돌봄 기능까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 들어온 것은 결국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우리 아이들을 같이 키운다라는 개념 아니겠습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사실 부산 같은 경우에 체인지라고 해서 아이들이 아침 운동을 하는 것을 장려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오면 아침에 트랙을 몇 바퀴 돌고 아이들한테 아침 간편식을 제공하는 학교들이 있는데 상당히 호응도 좋고 효과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아침에 학교 가서 운동하려고 하는 친구들도 물론 있겠지만 이거 확인해 보니까 사실 전국에 한 140여 개 학교에서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하고 있지요.
 아침 간편식을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많은 커뮤니티나 이렇게 보면 육아 걱정하시는 분들 또 맞벌이 하시는 부부들의 가장 큰 고민이 아침 제대로 제때 잘 먹여서 보내야지라는 그 마음들이 다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궁극적으로는, 처음에 원래 중식을 무상급식했을 때도 사실은 그게 가장 큰 사회적인 어떤 화두였지만 이제는 이게 조금 더 진전돼서 아침 간편식이 어쨌든 학생들의 선택하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일선에 있는 학교에 어떤 행정적인 부담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것 역시도 정부가 지원한다라는 그 제도를 마련한 다음에는 저는 이것은 도입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논의를 좀 해 보실 생각은 있습니까, 내부적으로?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일단 지방에서 그런 사례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부터 교육의 변화는 소위 보텀 업 변화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앙이 너무 일률적으로 톱다운으로 하나의 정책을 밀어붙이기보다는 지역에서 이렇게 수요에 따라서 새로운 학습이나 그런 돌봄 모델을 계속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말씀 주신 그런 아침 간편식을 제공하는 부분도 지역에 따라 상황이 많이 다르고요 학부모님에 따라서도 선호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건 선택하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선택하에.
 그래서 지금 보니까 140여 개에서 시행을 하고 있다라고 했지만 대다수는 사실 전남에서 많이 시행을 하고 있고.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전남에서, 맞습니다.
 사실 저도 제 총선공약 사업이어 가지고 2개 학교를 시범적으로 지금 3개월 간 하고 있습니다, 선택에 의해서요. 자율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굉장히 학생들의 만족도도 높고 또 그 과정에서 아이들끼리 같이 논의도 하고 이야기도 하면서 굉장히…… 저는 정책적으로도 이것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이미 시범으로 하는 학교들을 저희 교육부가 관심을 가지고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한번 챙겨봐 주셔야 된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논의를, 검토를 한번 좀 해 주십시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보건복지부 사업이긴 하지만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시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렇습니다.
 아이 키우다 보면 병원 갈 일 많지 않습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런데 낮에는 병원 이용이 그나마 원활하지만 밤이나 휴일 시간에는 아이 데리고 병원 가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부분을 많이 호소하고 있는데, 달빛어린이병원이라고 운영하지 않습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런데 이게 다른 지역은 다 있는데 경북 지역에만 이 달빛어린이병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복지부랑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협의를 한번 해 봐 주십시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외교부차관님 계시나요?
김홍균외교부제1차관김홍균
 1차관입니다.
 차관님, 저는 우리 정부 들어와서 가장 큰 외교 성과라고 한다면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으로 격상시킨 것이고 또 한일 관계를 정상화한 부분도 저는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 다자 외교라든지 양자 외교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투자 유치도 많이 이뤘고 체코 원전이라는 쾌거라든지 역대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이라든지, 그래서 이건 세일즈 외교의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또 대규모 다자 정상회의도 연이어 개최하지 않았습니까? 민주주의정상회의라든지 한·태국 정상회의라든지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라든지…… 죄송합니다. 한·태도국 정상회의라든지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이렇게 개최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대통령께서도 APEC 정상회의 참석차 가셨고 장관님도 거길 가시느라 차관님이 지금 나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김홍균외교부제1차관김홍균
 맞습니다.
 내년에 경주에서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될 텐데 저는 이게 2005년도에 뭐랄까요, 부산 APEC에 이어서 20년 만에 열리는 국제행사 아니겠습니까? APEC은요? 그렇지요?
김홍균외교부제1차관김홍균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히 경북에서 열린다라는 그 차원을 넘어서 APEC 정상회의가 갖는 의미가 아시아·태평양 국가 간의 어떤 경제적인 상호작용 강화라든지 자유무역, 투자 확대 그리고 경제적 통합을 이루기 위한 다자회의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김홍균외교부제1차관김홍균
 그렇습니다.
 몇 개국 정상들이 국내를 찾게 되지요, 그러면?
김홍균외교부제1차관김홍균
 21개국입니다.
 그러면 21개국 정상들이 이용할 객실은 다 확보가 됐습니까? 그리고 그 예산은 다 충분히 반영이 됐습니까?
김홍균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지금 제가 알기로는 경주 보문단지 내에 있는 기존 호텔들의 객실들을 개보수해서 정상들이 사용할 수 있는 객실로 전환하는 작업을 다 계획을 세워 놓고 있고요. 지자체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충분히 반영된 겁니까?
김홍균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지자체 차원의 예산도 있고 정부 차원의 예산도 지금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문단지가 사실은 개발된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활용한다라고 아까 전에 말씀을 주셨는데 노후화가 많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개보수가 필요할 텐데, 기재부차관님 나와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한 예산 증액은 불가피할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챙겨 봐 주십시오.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오는 만큼 우리 문화를 잘 알리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문화행사라든지 이런 부대행사는 문체부랑 같이 협의를 하고 계십니까?
김홍균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준비기획단이 형성이 돼 있고요. 준비기획단을 중심으로 해서 문체부 같은 유관부처하고 또 개최도시 다 해서 같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025년 APEC 정상회의 주제가 지속가능한 내일이라든가 연결, 혁신, 번영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과 맞는 문화행사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5년도 부산 APEC 행사를 보니까 전통악기 연주회라든지 동초 소리축제 다섯마당전이라든지 부산 아리랑이라든지 사자춤, 말뚝이춤이라든지 이런 굉장히 전통적인 것들도 많이 공연이 됐더라고요. 그렇지요?
김홍균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APEC 정상회의 계기에 열리는 다자회의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각급별로요? 그렇지요?
김홍균외교부제1차관김홍균
 그렇습니다.
 제가 파악한 것만 해도 재무차관회의, 해양장관회의, 여러 개가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사실 우리 지역이라든지, 경북이라든지 아니면 대한민국을 잘 알릴 수 있는, 이런 전통문화에 대해 알리는 기회를 많이 좀 마련해 주셔야 된다.
 저희 지역 얘기를 해서 죄송하긴 합니다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민속축제이자 국가무형유산인 자인단오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러 마당놀이가 있거든요. 그런데 꼭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 경북이 가지고 있는 전통문화유산들이 많이 무대에 설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홍균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페루 APEC 정상회의에서 우리가 의장직을 수임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년 APEC 정상회의까지 한 200여 개 회의가 개최가 됩니다. 그런 회의 등을 통해서 우리 전통문화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법무부장관님, 검찰 특활비 예산이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 특활비 예산 지속적으로 줄여 왔지요? 줄여졌지요?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예, 계속 많이 줄여져 왔습니다.
 그러면 삭감됐을 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물론 어제도 장관님께서 답변하시고 저도 답변하신 걸 충분히 들었습니다만 한 번 더 짧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수사와 관련된 자금이다 보니까 이런 자금이 부족할 경우에 검찰이 여러 가지 수행하는 민생침해범죄라든지 금융범죄라든지 이런 부분의 수사가 아무래도 좀 위축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한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어려움이 따르면 당연히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검사 수는 계속 증가하지 않았습니까? 어떻습니까?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증가보다는 지금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수준입니까?
 그러면 사건 수는 어떻습니까?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사건 수라는 부분이 아까 황운하 위원님이나 하시면서 직접수사 개시하는 게 없으니까 사건이 줄지 않았냐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직접 개시하지 않아도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한 사건기록도 다 송부가 되어서 오거든요. 그 부분도 다 검토하고 처리하기 때문에 검사 일인당 처리 인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전이랑 비슷하거나 오히려 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특활비라든지 어떤 수사경비가 소요되는 영장 집행이라든지 출장 건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자료를 받아 봐도 확연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특활비의 본질은 기밀 유지의 어떤 필요성이 인정되는 거지요?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특활비 편성 자체가 그런 목적으로서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존경하는 엄태영 위원님도 짧게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지금 정치적인 어떤 상황과 맞물려서 이런 걸 해석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이 삭감을 주장하는, 특활비 삭감을 주장하는 야당의 입장이 조금은 모순되는 지점은 사실 있습니다. 아까 전에 언급을 했습니다만 전임 법무부장관님을 지내셨던 박범계 장관님 그리고 추미애 장관님 이런 분들이 다 특활비에 대한 필요성, 수사의 기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인정을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잘 착안을 한다면 저는 이게 단순히 여야의 어떤 정쟁의 논리가 아니라 정말 필요한 최소한의, 기관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정말 절대적으로 동의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정쟁으로 소모전을 치를 것이 아니라 필요한 부분들은 과감하게 인정을 해 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가보훈부장관님, 제가 결산 때 보훈위탁병원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이 적어도 아파서 가는 병원에서만큼은 부당한 그런 처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보훈위탁병원이 종합병원으로 승격됐을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는 그 조항이 정말 의무 조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해지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 이 부분을 제가 질의를 좀 드렸고. 또 정말 이 규정이 의무 조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걸 해지할 경우에 아예 병상이 없는 위탁병원만 남거나 아니면 고령의 보훈 대상자들이 타 지역으로까지 가야 되는 그런 불편함들이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 연말에 결론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 말씀부터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지점은 보훈 대상자의 수와 지역의 여건들도 충분히 고려해서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된다, 명확한 기준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저희 지역만 해결된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체계를 갖춰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도 공유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정애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위원님, 국가유공자들에 대해 그런 관심 가져 주셔서 먼저 감사드리고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을 저희가 인식하고 지역 상황과 보훈 대상자들의 상황을 반영한 체계를 구축하고자 노력하는 중이고요. 용역 결과가 나오면 향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최근 5년 동안 8개의 위탁병원이 상급종합병원으로 격상돼서 그 위탁병원 계약 해지 관련 규정에 의해서 해지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지역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 챙겨 봐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조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울 동대문을의 장경태 위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서 법사위 예결소위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대법원과 법제처, 헌법재판소, 공수처 예산은 합의 처리했고요.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의결했고요. 감사원과 법무부, 특히 검찰청 관련된 예산도 대부분 다 합의 처리했지만 업무추진비와 특활비·특경비에 한해서만 합의 처리하지 않았다는 점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재부차관님, 수당과 경비는 어떻게 다릅니까? 수당과 경비에 대한 차이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혹은 경비와 급여의 차이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설명해 주시겠어요?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통상적으로 수당이라고 그러면 개인한테 지급이 되는 각종 업무와 관련된 비용이 될 거고요. 경비라 그러면 글쎄, 그걸 저희가 법적으로 쓰는 용어가 아닌 것 같은데……
 경비라는 법적 용어가 없습니까?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저희 201목에 쓰는 수용비같이 출장비나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다 경비로 분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법무부장관님,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께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검찰청법 제5조, 검찰근무 규칙 제4조에 의해서 파견할 경우에, 한 달 이상 파견의 경우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관께서 방금 질의 과정에서 직무대리에 대해서 다 승인하셨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예.
 그러면 한 달 이상 직무대리로 소속 검찰청 외 타 지검 또는 지청에서 근무하는 검사들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규모는 몇 명 정도 됩니까?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제가 지금 총숫자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너무 많이 파견되어 있지요, 지금. 그럴 거면 그냥 인사권 행사하시지 그러셨어요. 법무부장관은 법무행정에 대한 인사권 다 있으시잖아요.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제가 와서 불필요한 파견 인력은 줄이라고 지시를 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감소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계신 걸로는 듣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중앙지검에, 수원지검에 너무 많이 파견 가 있는 것 아닌가요?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그 부분은 지금 수행한 사건들의 성격상 다른 사람이 와서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민주당이라고 해서 봐줘야 된다,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봐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필요하다면 수사하셔야지요. 그런데 문제는 유독 야당을 표적으로 삼았다는 점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한편으로는 실제로 그렇게 수사할 범위가 넓으면 여의도 관할인 남부지검, 중앙지검, 수원지검에 그냥 인사명령을 내리십시오. 계속 직무대리로 해서 기형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자료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지검에 검사 몇 명 있는지도 자료제출도 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료제출하실 용의가 있으신가요?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그건 좀,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중앙지검, 수원지검에 몇 명의 검사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특수부 검사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제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사부 검사도 중요하고 공판부……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제출을 못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결산심사 과정에서도 요청드렸고요 국정감사에서도 국정감사 자료 요구로도 했습니다. 중앙지검에 몇 명의 검사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제가 다시 확인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님, 저희가 법사위에서 많이 다루었던 얘기인데요. 검찰근무 규칙에 대해서 직무수행상 필요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그 관할에 속하는 검찰청 검사의 상호 간 또 일반공무원 상호 간 직무를 대리할 수 있다는 규정 알고 계시지요?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예.
 그래서 퇴정 요구했던 것 아닙니까, 정승원 검사에 대해서, 해당 법관이?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경위는 뉴스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직무대리를 과도하게 수십 건 행사하는 것, 제가 다 여기서 일일이 거명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과도하게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법관이 퇴정명령을 내렸고 거기에 항의해서 검사들이 전체가 퇴정했다면 그건 법정 모독에 해당하지 않나요?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조금 전에 김영진 위원님 질의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공판검사 제도가 전문화되면 사실은 저희들이 목격할 수 없는 장면이 되지 않을까 싶고……
 지금도 공판검사 전문화돼 있잖아요. 돼 있긴 합니다.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예, 그래서……
 공판부 검사, 형사부 검사, 특수부 검사,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공판부 검사가 없었던 것처럼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예, 저희들도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기재부차관님, 그래서 도대체 특활비 72억에서 80억으로 증액한 사유가 뭡니까? 저는 아무리 살펴봐도……
 제가 결산심사 과정에서도 특활비·특경비·업추비·국내여비·출장비에 대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근거가 없어서 결산심사를 못 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대의견으로 심사 의결을 했고요. 국정감사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근거로 특경비도 575억에서 593억 이렇게 18억이나 증가했는지―법무부 전체 예산입니다―특활비도 왜 72억에서 80억으로 8억이나 상향 조치했는지, 결산도 없는데. 예산심의, 결산심사 다 받으신 것 아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지출 증빙이라든지 정산 영수증이라도 다 확인은 하셨나요?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아니요,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활비라는 것 자체가 기밀을 요하는 활동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그러니까 그 기밀은 최소한 어느 부분에……
 마약수사에 작년 특활비 72억 중에 얼마 썼습니까? 특경비 507억 중에서 마약수사 어떻게 썼습니까? 법무부 90억 빼고잖아요. 검찰청과 관련된 특경비는 507억이고 법무부 관련된 특경비는 제가 다 살렸습니다. 원안대로 다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마약수사 몇 %인지 아세요?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보호관찰 예산 몇 %입니까? 출입국 관리는 몇 %입니까? 모르시잖아요. 모르시는데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시냐고요, 507억이나. 아니, 최소 500억 넘으면 국가재정법상 예타도 하는데 무슨 근거로 도대체 그렇게 증액을 막 팍팍 써 주십니까? 그러면 결산 안 해도 되는 예산입니까, 특활비·특경비는?
 그 특경비·특활비 어떻게 쓰는지 아세요, 감사원과 법무부가? 특경비는 검찰에서 검사 30만 원, 수사관 20만 원 입금시켜 줍니다. 감사원도 평균 36만 원씩 입금시켜 줍니다. 3월 20일, 6월 20일, 9월 20일, 특활비를 입금시켜 주고 있어요. 심지어 특활비로 입금시켜 준 내역 제가 확인하다 깜짝 놀란 게 감사활동에 필요하다고 하면서 2만 원 썼습니다, 2만 원. 2만 원, 어떤 감사활동입니까? 5만 5000원은 어떤 활동입니까? 감사 대상자, 감사 제보를 받기 위해서 호텔에서 커피값 5만 5000원이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슨 근거로 하신 거지요? 어떻게 업무용 택시비도 4억 5000이나 편성하셨는지, 저는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편성하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업무용 택시비도 보고받으셨습니까? 노래방 출발, 마사지 숍 출발 다 확인하셨어요?
 정말 국민들이 보시면 이거 환장할 노릇입니다. 나라에 돈이 없다면서 특활비·특경비는 다 증액해 줍니다. 심지어 결산도 안 했습니다. 어떻게 쓰이는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검사, 수사관, 감사원 감사경비 다 월급처럼 정기적으로 3개월에 한 번씩 입금하고 있습니다, 특활비를 3월 20일, 6월 20일, 9월 20일. 그래 놓고 10월 달에 부랴부랴 겨우겨우 정산 시작합니다, 예산 들어가니까. 어떻게 나라 살림이 이렇게 됩니까.
 법제처장님!
이완규법제처장이완규
 여기 있습니다.
 법제처 법령해석, 특정업무경비 관련된 해석 아시지요?
이완규법제처장이완규
 말씀하십시오.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는지 여쭈어봤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특정업무경비에 대한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중에 특정업무경비는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지급되는 보수가 아니라 예산지침에 따라 지급되는 물건비로서 경비에 해당하고 해당 금액을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특정되어 있으며 특정한 직책이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금액을 보전해 주는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경비이므로 그 명목과 실질 모두 경비에 해당하고 근로의 제공에 따라 지급하는 보수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법제처가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령해석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비와 수당은 다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기적으로 입금하고 있습니다, 겨우겨우 저희가 확인했더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완규법제처장이완규
 소관부서에서의 실무도 다 그 지침에 맞춰서, 그런 해석에 맞춰서 집행되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수당같이 특경비 다 지급해도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법제처장님?
이완규법제처장이완규
 그러니까 아마 경비를 특정하기 어려우니까 그때그때마다 지급하는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특경비를 그렇게 고무줄·나일론처럼 해당 기관장이 인건비 조로, 급여 조로 마구 사용해도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앞으로 그러면……
 그것은 법제처의 공식적 답변이십니까?
이완규법제처장이완규
 아니요, 이건 지금 구체적인 케이스에 관해서 묻는 거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규범을 묻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건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판단하셔야 될 것인데요. 계속해서 법무부장관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을 보면 그런 과거에 있어서 잘못됐던 부분은 많이 다 시정하셨다고 답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력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공개된 특활비·특경비 내역을 보면 특활비도, 특히 내역도 아닙니다. 지급 일자 정도 공개됐는데 무슨 크리스마스이브 때, 12월 31일 월말에, 명절 때, 설날, 추석 이럴 때 그렇게 수사를 많이 합니까? 그러면 한번 출퇴근 기록 다 제출하라고 해 볼까요, 검찰 추석·설날 때 그렇게 다 수사하시는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국민들이 분노하는 겁니다. 정말 제가 지역 다니면서 특활비 삭감한 것 때문에 너무나 많이 응원하십니다. 돈 없다고 하면서, 소상공인 지역화폐 다 깎으면서, 온누리상품권 다 축소하면서 특활비 늘린다고 하니까…… 다 당연히 응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들께서.
 김용현 국방부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방부장관님, 제가 대정부질의 때 질문드렸던 것 기억하시지요, 8월 24일 날 부천 호텔 화재 사건 이틀 지나서 골프 치셨던 것?
김용현국방부장관김용현
 예.
 그때 장관께서는 안 치셨다고 하셨습니다. 후보자 신분이기도 하셨고요.
김용현국방부장관김용현
 예.
 그런데 지속적으로 골프를 많이 치러 가셨어요. 그것은 혹시 보고는 받으셨습니까? 경호처장 시절에는 보고받으셨겠지요, 국방부장관일 때는 보고 안 받으셨을 수도 있지만.
김용현국방부장관김용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8월 24일 날 갔던,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한성대 골프장 그것은 보고받으셨던 것 아니에요?
김용현국방부장관김용현
 그때는 제가……
 경호처장 신분이자 국방부장관후보자셨잖아요.
김용현국방부장관김용현
 예, 그런데 차장이 대리를 하고 있어서, 청문회 하느라고 제가……
 아예 보고를 못 받으셨다는 거고요?
김용현국방부장관김용현
 예,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9월 7일 남수원 골프장도 보고를 못 받으셨다는 거고요?
김용현국방부장관김용현
 예.
 그런데 대통령께서 일정을 어떻게 잡는지 모르겠습니다.
 경호처장, 지금 경호처장이 아니시기 때문에 제가 김성훈 경호처 차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일정은 당연히 경호처에서 다 통제하고 관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성훈대통령경호처차장김성훈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호처에서 모르는 일정도 있고요?
김성훈대통령경호처차장김성훈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호처에서 모르는 일정은 없을……
 요즘 대통령실에서의 해명이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골프 회동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10년째, 8년째 안 치시다가.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을 미리 예측하신 겁니까? 8월부터, 8월 말부터 9월 초, 지금 저희가 확인된 것만 최소 7건인데 사진까지 찍혔잖아요. 저도 사실 대통령 차량번호 알아서 어떻게 차량 관련돼서 조사를 했었습니다, CCTV 다 뒤지고. 정말 말씀드리기 부끄러운데 어찌 되었건 골프를 왜 이렇게 많이 치세요, 요즘에? 아니, 트럼프 당선 이전부터 치셨잖아요.
김성훈대통령경호처차장김성훈
 언론에 나와 있는 걸 말씀하시는데요 저희 일정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고요. 대통령께서 직접 8년 만에 치셨다 이런 말씀도 제가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국회의원님들 답변 과정에서 그렇게 하셨는데요. 지금 확인된 것만 8월 24일 토요일, 8월 31일 토요일, 9월 7일 토요일, 9월 28일 토요일, 10월 12일 토요일, 11월 2일 토요일, 11월 9일 토요일입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계속 골프 치러 가시는 건가요?
김성훈대통령경호처차장김성훈
 그 부분도 확인되지 않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아니라고 확정해서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아니라고 말씀 못 하시잖아요.
김성훈대통령경호처차장김성훈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저는 알지 못하는 일정들입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일정을 어떻게 이렇게 짜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집권 여당의 대표, 야당과의 소통도 중요한데 집권 여당 한동훈 대표와의 소통도 중요한 것 아닙니까? 한동훈 대표가 9월 24일 화요일 날 독대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빠서 집권 여당 대표와 독대도 못 하셨던 분이 10월 12일 토요일 날 태릉 골프장 가셨어요. 이것은 언론에 사진까지 찍히셨잖아요. 이건 부인하지 못하시지요? 10월 12일 날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동을 위해서 골프 연습, 치신 것 맞지요? 그렇게……
김성훈대통령경호처차장김성훈
 저도 언론을……
 그러고 나서 10월 21일 월요일 돼서야 윤-한 독대합니다. 한동훈 당대표와의 독대보다 골프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무슨 대통령이 국정 운영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경호처 차장이 결정하신 건 아닐 테니까 제가 경호처 차장께 따질 건 아니지만 제가 그때도 지적했듯이 8월 24일 토요일은 부천 호텔 화재 사건으로 많은 국민들께서 애도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골프 치러 가셨어요. 10월 10일 ‘북한 도발로 매우 엄중한 시기였다’ 이렇게 대통령실이 브리핑을 하셨고 11일 금요일 저녁 8시쯤 북한 외무성이 중대 발표도 했습니다. 무인기 논쟁도 있었고 북한이 12일에 추가로 오물풍선 날리기도 했습니다.
 김용현 국방부장관님, 저희 그 당시 법사위 군사법원 국정감사 중에 잠시 정회하는 등 안보 상황이 매우 위급하다고 장관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정회도 했고 또 미리 퇴장도 할 수 있게끔 하지 않았습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김용현
 예.
 그런데 이 다음 날 대통령께서 버젓이 골프 치세요. 저희는 막 진짜 큰일이 났나 보다…… 물론 더 엄중한 안보 상황이 있었겠지요. 그래서 저희는 장관께도 충분히 시간을 빼 드리고 퇴장하시도록 했는데 대통령께서 여유 있게 느긋하게 골프 치러 가신다니까요. 장관은 막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대통령이 군통수권자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김용현
 예, 맞습니다.
 장관께서는 10월 12일 토요일 날 출근하셨습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김용현
 10월 12일이,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무슨 날인지.
 토요일이었습니다. 오물풍선, 그때 11일 금요일 날 저희 군사법원 국정감사하고 다음 날입니다. 오물풍선하고 무인기 때문에 난리 났었던 날이잖아요. 그다음 날입니다.
김용현국방부장관김용현
 아마 근무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합참의장이나 참모총장님들도 시간 저희가 다 배려했던 거잖아요.
김용현국방부장관김용현
 예.
 그런데 저희가 황당합니다, 이런 경우 보면. 차라리 걸리지나 말든가요.
 조지호 경찰청장님, 태릉 골프장 이동할 때 노원경찰서에 교통신호체계 조정하라고 하셨나요, 혹시? 대통령 동선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동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경찰청장도 아시잖아요.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저한테는 보고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냥……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서울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관할로 다 됩니까?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청장께서는 모르시고 서울시경청장만 안다고요?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그걸 제가……
 본청장은 보고도 안 받나요, 내용을?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그것은 본청장한테 보고되는 사안이 아니고 중요한 경호 행사는 제가 보고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시경청장이 보고받는다 할지라도 지금 대통령 퇴진 요구하는 집회에 대해서는 시민 불편이라고 해서, 어제 예결위 회의장에서 말씀하셨지요, 시민 불편 도외시할 수 없어서 해산을 명령했다고. 맞습니까? 시민 불편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대통령 골프 치러 갈 때 유발되는 교통체증, 월릉IC부터 태릉입구역, 화랑대역, 차량이 가장 많은 구간인데 여기 동부간선도로 다 막혀요, 강변북로까지. 그러면 시민 불편한 것 아닙니까?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지금 교통으로 경호 기동하는 것은 완전 통제하고 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차량을 같이 흘려보냅니다.
 그래도 차량 통제하잖아요. 교통신호체계 다 하고요. 그것 지금 시민들이 자꾸 영상 찍어서 제보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특히 아크로비스타 사실 때 용산까지 오실 때 그 차량통제 때문에 얼마나, 8시부터 9시까지 그 구간을 아예 이용을 하지도 않았어요, 시민들이. 이것 다 정권 끝나면 공개될 사안 아닙니까? 지금 아직 다 쉬쉬하고 있겠지요, 무서우니까, 압수수색 받을까 봐.
 법원행정처장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과거에 윤석열 검사가 이명박 대통령 기소했던 사건 아시지요?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예.
 대선 경선 직후부터 공무원이 될 자로 해석해서 기소해서 유죄 났던 사건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예.
 김소남 전 의원으로부터, 비례대표 공천 준 사건, 이팔성 우리금융 회장으로부터 뇌물 수수하고 또 인사권에 개입한 부분 판결 기억은 하실 겁니다, 언론 통해서 보더라도.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예.
 그러면 당시 대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공무원에 준해서 해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당선되기 이전의 신분에 있다 하더라도 당선이나 선출될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이 되면 사전수뢰죄 주체인 공무원이 될 자로 법원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개별적인 사건에 있어서 그 당시의 전체적인 맥락이나 정황이나 증거 등을 종합해서 하는 판단입니다. 이명박 사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여러 가지 정황 등이 그에 부합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도 유죄로 인정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국회 입법부의 교섭단체 또 원내 1·2당의 경선을 통과한 대통령후보의 경우는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요. 심지어 대통령에 당선된 자의 경우는 공무원이 될 자, 거의 되기 확실한 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실상 공무원에 준하는 법 적용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나 모두 다 적용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예, 조금 전에 말씀……
 말씀하십시오.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말씀드린 것처럼 맥락에 따라서 또 정황에 따라서, 증거에 따라서 판단할 개별적인 사안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2022년 5월 9일에 ‘공관위가 자료 갖고 왔던데 김영선이 공천 줘라’ 그러고 5월 10일에 공천 발표가 났습니다. 대통령 임기 시작과 동시에 됐고요. 그것과 관계없이 당선인 신분입니다. 경선 직후도 아니고 당선인 시절에 대통령이 곧 될 자가 이렇게 공천에 관여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나 여론조사와 관련돼서 이미 김건희 여사에게 500만 원씩 받았다…… 500만 원이 교통비로 받을 돈은 아니잖아요. 통상적으로 법원에서 판결할 때 500만 원을 교통비로 판시하십니까?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마찬가지로 제가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교통비로 판시하시냐고요. 그것만 말씀하십시오.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말씀드리기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일상적으로 판결하실 때 500만 원을 교통비로 판결하십니까? 500만 원을 교통비로 판결하지 않지요.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제가 거기에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 명태균 씨가 뉴욕에서 비즈니스석 타고 온 게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언젠가 정권도 끝나고 진실은 밝혀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곽규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오늘이 우리 예결위 전체회의는 마지막 날이고 이제 다음 주부터 예결소위에 들어가는 시점입니다. 제가 처음에 예결위 전체회의 시작하기 전에 이런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자칫 불란을 야기하거나 또 우리 예결위 동료 위원들 특정인에 대한 공격이다 이럴까 봐 말씀은 안 드렸는데요 지금 시점에서는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우리가 이해충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조항들이 국회법에도 다 중간중간에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 예결위 위원들 중에 지금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고 2심 재판 중인 분도 계시고 또 위원 중에는 지금 체포동의안까지 되어 있는 분이 계시고요 또 검찰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제가 이름은 특정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상임위에서 법안 심사를 하는 것하고 예결위에서 부처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피고인이, 피의자가 법원 예산, 검찰 예산, 경찰 예산,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이보다 더 심한 이해충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전체회의 때도 이야기를 했고 법사위에서도 이해충돌 위험성에 대해서 누누이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법사위원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디다. ‘이해충돌인 것은 맞는데 국회법상 의원 본인이 이해충돌에 대해서 회피 신청을 해야 되고 회피 신청이 있어야만 법사위원장이 허가해서 회피하는 것이다. 그런데 의원 개인이 그런 신청을 안 했다.’ 소귀에 경 읽기입니다.
 이해충돌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국회에서 떠들면서 상임위에서도 그렇고 예결위에서도 그렇고 급기야는 오늘 질의시간에 피고인으로 계시는 그분이 법무부차관한테 ‘그만해. 안 들어도 돼’ 이렇게 감정 섞인 반말까지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결위 전체회의는 이제 끝나는 시점이니까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다음 주에 저는 예결소위에 이런 분들이 또 들어오셔 가지고 법무부나 법원이나 검찰의 예산에 대해서 운운하는 것 더 이상 같이 보고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위에서, 소위 위원장도 위원장께서 하기로 하셨으니까 이런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분들한테는 철저하게 소위에 못 들어오게 하시든지 들어오더라도 본인이 재판받고 있는 법원, 수사받고 있는 검찰·경찰, 법무부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할 수 없도록 그렇게 미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예결위에서 그런 적이 있었는지 제가 좀 알아보고요. 또 소위 위원들이 이미 결정돼서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위원장님, 저도 의사진행발언……
 잠깐요, 잠깐 제가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후에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은 국회에 신청을 하고 국회 자체에서의 그런 관례에 따라서 하는지 또는 국회법에 따라서 하는지는 제가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경태 위원님 말씀하세요.
 방금 법무부차관님과 황운하 위원님 이 대화, 질의답변 과정에서의 말씀을 하셔서요 제가 좀 정확하게 팩트 체크는 해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바로 실시간 생중계를 확인했습니다, 바로 직후에. 실제 워딩은 “그만해요. 안 들어도 돼요.” 황운하 위원. 그리고 법무부차관님이 “예? 반말 비슷하게 하신 것 같은데?” 황운하 위원 “‘아니요, 그만해도 돼요’라고 했어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특히 예결위는 조회수도 아주 높은 전 국민적 관심 상임위이기 때문에 팩트를 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제가 이 이외에도 바로 법무부차관님한테 말씀을 드렸고요. 또 제일 중요한 것은 황운하 위원께서 ‘반말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울 강북을의 한민수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생들 많습니다.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서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우리 국민들의 의구심과 분노를 담아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 한 여성이 있습니다. 그 남편은, 그분의 남편은 지난 대선에서 0.73%로 졌습니다. 그 이후에 2년 반을 탈탈 털리며 엄청난 수사를 받았습니다. 가혹할 정도지요. 그래서 오늘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이 나왔습니다. 혐의가 대선 경선 기간에 전현직 국회의원의 배우자 3명과 수행기사, 수행원 등 6명에게 10만 4000원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입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여사입니다.
 여기 다른 여성이 한 분 또 있습니다. 그분의 남편은 0.73%로 대선에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무도하고 무자비하게 권력을 제왕적으로 썼습니다. 그녀는, 그 여성은 거의 신성불가침이 됐습니다. 치외법권이 됐습니다. 윤석열 검찰이 그 여성과 어머니가 주가 수익으로 20억이 넘었다는 자료를 냈습니다, 윤석열 검찰이.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을 넘어서 주범이라는 의혹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무혐의를 내렸습니다. 화장품값 빼고, 고가의 화장품값 빼고 300만 원짜리 명품백을 받았는데도 무혐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교통비로 명태균 씨에게 500만 원을 줬다는 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더 줬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 여성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벌금으로 환산이 되겠습니까? 몇 년짜리 징역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다 판단할 것으로 보는데 저는 딱 한 가지만 여기서 요구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더 이상 공정과 상식, 법과 원칙 입에 올리지 마십시오.
 한동훈 대표도 얘기합니다. 국민 눈높이는 거론도 마세요. 우리 국민들이 역겨워 합니다. 저도 역겹습니다.
 유인촌 문화체육부장관님,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으로 대통령실 이전하고 가장 먼저 약속한 1호가 용산어린이정원이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지난해 5월에 본 공원을 개방하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당시 우려했던 오염정화 문제 있었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결이 됐습니까?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아마 국토부하고 환경부에서 기준치 이하로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발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관련 예산이 있습니다, 찾아보니까. 문체부가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으로 256억 7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공간조성 225억 원, 프로그램 개발·운영에 20억 원 그리고 사업관리 비용 10억 9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선후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살펴보니까. 해당 부지가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반환부지의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대상 부지에 대한 실측, 실제 측량하고 또 안전진단, 구조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게 이루어졌습니까?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실측은 아마 국토부에서 이미 다 계산을 해서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국토부 얘기 저도 들었습니다. 국토부로부터 받은 내역 외에 따로 문체부가 실측한 건 없는 거지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바로 인근에, 조성부지……
 PPT 한번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조성부지 인근에 미반환된 벙커가 있습니다. 해당 벙커가 있는데 아마 토지오염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시민단체도 그렇고 주민들 사이에서도. 대책이 있습니까?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저 벙커는 사업부지 밖이긴 하지만 어쨌든……
 바로 인근입니다.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그렇지만 조속하게 사실은 반환받았으면 좋겠다고 저희들이 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것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신규 사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조금 서두른 감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왜냐하면 제가 어린이 부분에 관해 욕심을 부리고 싶어서 사실 내년에……
 그런데 욕심으로 국민 세금을 이렇게 쓸 일은 아니고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꼬치꼬치 묻겠습니다.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그런데 보니까 기본구상 컨설팅 용역 중간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아직 미완료 상태이기는 합니다마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체부가 내년 예산 256억 7000만 원 신규로 했는데 이 예산안이 적절한지 이걸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2025년도에, 쭉 설명을 드리면 공간 조성을 완료한 후에 시범운영을 하는 것이 전제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부지 사용을 위한 행정절차, 단계별 소요기간…… 제가 PPT를 다음 것도 준비했으니까 보시면 2025년 완공 여부 자체가 지금 불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진행된다고 해도 25년 10월이거든요. 그리고 순차적으로 완공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외공간은 또 2025년 완공도 안 됩니다, 그 계획상으로 보더라도.
 그런데 이 프로그램 운영비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억 8000만 원 책정을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으로. 그러면 잘해도 한 두 달 쓰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 예산편성이 적절했는지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프로그램은 어차피 그 기간만 쓰는 것이 아니고 계속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운영 기간을 내년 하반기로 잡았기 때문에 운영비는 좀 적게 잡은 거고요. 그리고 이것은 이번에 시범적으로 해 봐서 성공적으로 잘 안착이 되면 전국으로 하나씩 다 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위법의 소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해당 사업이 2024년도 예산으로 기본구상하고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이게 2025년도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미안합니다. 제가 목감기가 좀 와 가지고.
 기본구상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산을 당겨다 썼어요, 다른 데 예산을 가지고. 알고 계십니까?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연구용역인데 아마 그게 차제에……
 그 예산을 보시면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사업 중에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예술활동 지원 사업 그다음에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양성 사업에서 또 1000만 원, 그 앞의 부분 2000만 원 이걸 썼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의 용산 어린이복합문화공원하고 맞다고는 볼 수가 없지요.
 그리고 다음 보면 기본계획 수립이 또 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에는 각각 한 1억 4000만 원이 들었는데요. 여기에 들어간 예산도 보면 도서관 서비스 개선 사업, 박물관 운영 활성화 사업, 청와대 개방운영 사업, 여기에서 전용해서 썼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편성을 안 해 놓은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사업을, 대통령 1호 약속이라기도 하고 또 일각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관심이라고도 하니까 이렇게 끌어다 쓴 것 같습니다.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그런 의미는 전혀 아니고요. 사실은……
 적절하지는 않지요, 이렇게 전용해 쓴 것은.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결국은 거기에 다 그런 도서관 기능, 미술관·박물관 기능이 다 어린이를 위한 놀이나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거라 자체 전용을 한 걸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청와대 개방운영 사업 예산은 또 뭡니까? 아까 도서관 같은 경우는 제가 들어갔는지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안 맞는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저는 이번 용산 어린이 관련 예산이 편성 근거가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졸속인 것 같고요. 그래서 256억 7000만 원 예산을 삭감하고 새롭게 절차를 거쳐서 편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은 이주호 교육부장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올해 2월 초에 필수의료정책 패키지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고, 그런데 정말 온 나라가 의료대란 때문에 어렵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제 지역구에서 한 나이 드신 중년 여성이 평생을 우리와 다른 당을 찍어 왔었는데 이번에만은 저를 찍었답니다. 이유가 아들이 의사랍니다. 죽게 생겼답니다, 아들이. 그래서 민주당 지지로 돌아섰답니다. 민심이 이렇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2000명 발표 이후에 온 나라가 정말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라는 게, 속칭 있지 않습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건강보험재정―저 PPT 보면―한 2조 1000억이 투입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 언론이 보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응급실 뺑뺑이 자체를 부인하고 있고, 거기에 나와서, 그것 때문에 무슨 사람이 죽었다, 사망했다 그런 얘기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중앙 언론사에서, 유력한 매체가 지난 2월 20일부터 9월 24일까지 조사를 했답니다. 했더니, 응급실 도착 후 최초 처치를 받기까지 평균 1시간 32분 그리고 총 14.7번 응급실에서 거절됐고, 그래서 사망했다고 보도된 사람 수가, 보도된 사람 수입니다. 만약 보도가 안 됐으면 잡히지 않았겠지요. 열세 분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커진 이유가 정부가 2000명이라는 숫자에 매몰돼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위원님, 사실 응급실 뺑뺑이가 의료개혁 이전부터 큰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의료개혁을 하는 원인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얼마나 아이러니컬합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너무 안타깝습니다만……
 그것을 고치겠다고 한 정부에서 더 심각해졌고, 정부는 이런 일이 없다고 하는데 오죽하면 언론사에서 자체 조사를 하겠습니까. 심각하다는 것은 아셨으면 좋겠고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역대 정부가 못 한 큰 기회가 온 것 만큼……
 저는 더 문제라고 보는 게, 제가 교육부장관님께 드리고 싶은 것은 2000명 확대 계획에 묻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가거점 국립대병원 육성, 그렇지 않습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래서 지역의료 강화인데, 이게 제가 죽 조사를 해 보니까 올해 국립대 의대정원 증원 계획 있지 않습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게 지금 50.2% 수준이에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맞습니다.
 그리고 사립대 의대의 경우는 수도권은 94.5, 비수도권은 91.6인데 정원 대비 증원 규모가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얘기하는 이른바 의대 증원을 통해 가지고 국가거점 국립대병원을 육성해야겠다는 목표 이게 달성이 가능하겠습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위원님, 그게 정부가 증원을 결정할 때는 국립대에도 많이 했습니다만 지난번에 대학총장들께 자체적으로 정원의 50%에서 100% 사이에서 좀 결정해 주십사 해서……
 그 이야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렇게 해서 대부분의 국립대들이 50% 수준으로 결정을 한 반면에 사립대들은 100%를……
 그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심각성을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치로 10개 국립대 같은 경우 5300명이 휴학을 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국립대에서 한 170억이 넘는 등록금 반환 또 이월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숫자에만 매몰되다 보니까 정부가 원래 원했던, 역대 정부 모두 원했던 지역 필수의료 강화라는 목표에 역행하는 움직임이, 결국 모양새가 나온 꼴이 돼 버렸습니다. 그런 말씀 드리고.
 2025년도 학생 정원 증원 의과대학 및 병원 지원 예산안이 6077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죽 나열은 않겠는데요, 표를 제가 준비해 왔으니까요.
 죽 보시는 것 중에, 제가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이 국립대병원 지원이 한 829억 원이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까지 총투자 계획은 한 2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829억 원인데 이게 보니까, 예산정책처 자료거든요. 집행률이 그동안 너무 낮습니다. 2022년 집행률은 66.3%, 2023년도 집행률은 43.2% 그리고 올해 8월까지 기준으로는 20.9%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특히 사업 중에 실제 집행률이 0%인 게 41개 중에 29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한번 따져 봐야겠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 이하도 한 3개 되고요 50% 이하도 3개 이렇게 됩니다.
 집행률이 상당히 떨어지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다시 또 829억 예산을 편성하는 게 과연 타당한지, 정말 예산만 늘려 놓고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제가 이번에 국립대학교를 대부분 직접 다 방문을 해 봤었는데요, 의대를. 시설이 많이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기로 해서 좀 시설 투자를 획기적으로 하고, 핵심은 학생들이 돌아오고 전공의가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행히 여야의정 협의체가 일단 발족을 했는데요. 야당에서도 꼭 좀 합류하셔서 어떻게든 이번에 여야의정 협의체 불씨를 살려서 의료개혁을 완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말씀하셨지만 의료개혁 본질은 숫자 2000명이 아니고, 뭐 우리 국민들 증원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 민주당도 반대 안 하지요. 그런데 합리적 추산과, 그리고 같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료계가, 의사들이 현장을 떠나고 해 가지고 어떻게 이게 우리 국민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럴 수 없다고 보고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국회와 정부가 힘을 합쳐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거점 국립대병원 육성을 통해서 지방 주민들도 의료복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위원님 지적하신 것 저희가 잘 챙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어디 계십니까?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여기 있습니다.
 이것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해 이상동기범죄 활동 대책으로 올해 7월인가요, 7월부터 중심지역관서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예,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언제부터 시행하고 있습니까?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제 기억으로는 작년 하반기부터 시행을 했었습니다.
 보니까 이 제도의 취지가 파출소나 지구대 두세 개를 묶어 가지고 하나의 중앙관서로 인력을 집중하고 다른 파출소나 지구대는 공동체지역관서로 지정해 최소한의 인력만 두는 제도다, 맞습니까?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예, 그렇습니다.
 잘되고 있습니까?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예, 저희들은 성공적으로 평가합니다.
 글쎄요, 제가 듣는 얘기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서 몇 가지 따져 보겠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시범으로 운영되는 지역 주민들이 치안 공백에 대한 우려가 좀 큰 것 같습니다. 당장 가까이 있는 파출소가 축소된다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우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우려가 나오는 게, 경찰의 이번 제도가 처음이 아니고 제가 볼 때 유사한 제도가 벌써 한 두어 차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청장님도 아실 것 같은데 2004년도 파출소 운영혁신 계획 또 2014년도 유연파출소, 뭐 유연하게 시행한다는 얘기겠지요. 유연파출소 제도 다 알고 계십니까?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예.
 그런데 2004년도에 시행한 파출소 운영혁신 계획이 비슷합니다. 주변 3~5개의 파출소를 묶어서 1개의 지구대를 두고 나머지는 낮에 민원 처리만 하고, 뭐 비슷해요.
 그런데 이게 제도가 어떻게 됐습니까, 청장님?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이것은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위원님.
 아무튼 다르다고 설명하시겠지마는 제가 볼 때는 거의 유사한 것 같은데, 이게 불과 5년 뒤에 폐지가 됐습니다. 2009년도에 폐지된 것 아시지요?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예.
 이게 공식적으로 폐지됐고 다시 180개의 파출소가 부활됐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 충분히 따져 보고, 책임 문제도 그렇습니다마는 효율성 문제를 따져 봤어야 됩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유연파출소 제도를 했는데 이것도 거의 유사합니다. 낮에는 파출소를 독립적으로 다 운영하고 밤에는, 저녁에는 치안 수요가 적은 파출소를 통합 운영한다 이런 게 있는데 제가 이번에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이 제도로 인해서 그랬다고 봐야 되겠지요, 경찰 대응이 지연돼 가지고 불행한 사태가 있었던 게 있었습니다.
 청장님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2022년도에 전북 고창에서 있었답니다. 그때 아버지와 아들, 부자 간에 다툼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다친 것 같습니다. 400m 거리에 파출소가 있어서 큰일이 났으니까 어머니가 신고하러 부리나케 갔는데 파출소가 이 유연파출소 제도에 묶인 거예요. 그래서 문을 닫고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불행하게도 아버지는 숨지고 아들은 도주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이게 중심지역관서제도하고 저는 크게 달라 보이지 않거든요. 정말로 필요할 때 파출소 문이 닫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직접 겪은 주민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지금 시행에 별문제가 없다고 하시니까 거기에 대한 입장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지구대·파출소 통칭은 지역경찰이라고 통칭하는데 지역경찰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범죄 예방 활동하고 112신고 대응인데 112신고 대응에서 이 중심 파출소가 제대로 기능하는 것은 말할 나위 없고 문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범죄 예방과 관련된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중심지역관서를 시범운영 또는 확대 시행을 하면서 약 11~25% 정도의 순찰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경찰이……
 청장님이 시간을 다 쓰셔 가지고요 제가 딱 한마디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아무튼 우려를 잠재울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서 저희 의원실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환기를 위해 박수민 위원님, 권향엽 위원님 질의까지 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울 강남을의 박수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부2차관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제부처 질의를 통해서 등등등 정리된 내용을 보면 건전재정에 갇혀 있다 지적을 많이 받으셨지요?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예, 그렇습니다.
 동시에 세수결손에 대해서도 지적을 많이 받으셨고요. 결국 내수경기가 안 좋으니 재정을 더 쓰라는 지적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뒤가 굉장히 혼재돼 있는데 제가 보면 결국은 내수경기를 위해서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빚을 더 내자 저는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명확히 말씀들은 안 하셨지만 결국 재정이 경기 대응을, 살리자면 빚을 더 내자는 것인데 지금 현재 내년 예산안에도 80조 원의 국채가 발행되지요?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예, 순증 80조에 차환발행 포함해서 200조 원 정도 됩니다.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수를 어떻게 더 걷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데 제가 국회에 등원해서 계속 설명드리고 있지만 세율 곱하기 세원이 세금입니다. 그래서 세원을 어떻게 관리해 나가느냐가 대한민국의 승부처고 파이를 키우는 일이고 그 세원 관리를 위해서 올릴 세금은 올려야 하지만 낮출 세금은 낮춰야 하고, 지금 부담스러운 세율들을 낮춰야 하는 것인데 이 부분도 잘 토론은 안 되고 있습니다. 다만 경기 대응을 위해서 어쨌거나 재정을 더 쓰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 숙고해 봅니다. 지금 물가가 잡히고 있기 때문에 재정이 경기 대응을 조금 할 공간이 열리고 있을 확률이 있습니다. 2차관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그 부분도 위원님 주신 내용들 잘 감안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미래세대의 부담인 국채를 늘려서 재정지출을 조금 더 해 나간다면, 해 나갈 수밖에 없는 처지라면 미리 정리해야 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정리해 왔으니까 이것 꼭 저희 의원실에 상의 주십시오.
 화면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정부 시기가 국가부채가 급팽창한 팽창의 시기입니다. 그 재정지출은 도대체 어디에 쓰인 것일까요? 자영업자 백만 폐업의 시대는 왜 막지 못한 것일까요? 빚을 늘리는 것도 좋고 그것이 효과가 있다면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일을 다시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착오는 막아야 합니다.
 코로나 대응에 얼마 쓴 것이며 그 외에는 얼마 썼고 그 외에 얼마 쓴 부분이 경직성 의무지출과 재량지출로 어떻게 구분이 됐고 지금 현재 의무지출을 늘려서 재량지출을 압박하고 있는지 이것이 분석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희가 부채를 늘려서 경기 대응을 강화한다면 이번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5년 전의 경험, 시행착오에 기반해서 이번에는 전략을 짜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는 2025년, 2026년 한 해 한 해 토론하기보다는 다년도의 중장기 전략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위 질문들 정리해서 저희 의원실로 상의를 해 주십시오.
 그런데 동시에 지금 이 국회에서는 모든 상임위원회에서 전 부처를 상대로 한 예산 삭감 퍼레이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재정의 경기 대응 기능을 높이자고 하시면서 동시에 예산 삭감 퍼레이드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헐리우드 액션이라고, 일과성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저는 행정의 비효율이 너무 크고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이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법무부, 검찰의 특활비에 대해서 저도 한번 정리는 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겠습니다. 법무부장관님, 상당히 피곤하시겠지만 제가 정리한 질문들의 팩트 체크를 몇 개 해 보고 싶습니다.
 대법원이 판결해서 특활비 공개하라고 해서 하신 거지요?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그 범위 내에서 맞춰서 했습니다.
 집행내용, 수령인 성명 이런 것 제외하고, 이건 비밀활동이니까, 일자와 금액만 공개하라고 한 것이지요?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예.
 거기에 맞춰서 하신 거지요?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그렇게 맞춰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블랙 처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지우고?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거기서 몇 개는 내역이 노출이 됐어요. 그건 어떻게 노출이 된 겁니까, 지우셨는데?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지우는 과정에 좀 철저하지 못했던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 중에 보니까 언론보도를 통해서 나온 것들을 저도 좀 모아 봤는데 결국은 저렇게 법원 판결에 따라서 지우신 거지요?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예.
 악의적 의도가 아니었던 거잖아요?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 보니까 저렇게 노출이 돼서 ‘우수직원 격려’ 이렇게 돼 있던데 특활비 말고 격려금, 즉 격려금이라는 게, 검찰총장이나 지청장이 주는 격려금이라는 게 결국 수사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그런 활동 아닌가요?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그런 명목의 격려금이라는 것이 법무부장관인데도 거의 미미한 정도의 금액밖에 없고 일선 지청이나 검찰청의 검사장에게는 그런 명목의 자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특활비가 쓰였다면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특정업무경비나 이런 부분이 격려하는 데 일부 쓰였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런 부분조차도 저희들이 시정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공기청정기 그런 부분은 잘못된 것 같은데……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시정하신 거지요?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돈을 환수하도록 조치를 다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예산 비목들을 보니까 수사를 촉진하기 위해서,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비밀 유지를 위해서 현금으로 줄 수 있는 비목이 특활비 말고는 저는 잘 안 보였습니다.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현금으로 줄 수 있는 부분은 그것밖에 없고 특정업무경비는 1인에게 30만 원 이하만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현금으로.
 그렇지요? 그리고 특경비는 결국은 정기적으로 매번 물품이 나갈 때마다 그 증빙을 하고 행정처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30만 원씩 총액으로 월 단위로 배정해서 책임 집행하게 하는 것이지요?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합니다마는 마이크로매니지먼트(micromanagement)를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것이 경영의 기본원칙입니다. 축구선수가 축구장에 들어갔을 때 볼을 차는 각도나 움직임에 대해서 감독이 개입할 수는 없습니다. 맡길 것은 맡겨야 하고 그것이 조직이 돌아가는 기본원리입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분명히 고쳐 오시는 거지요?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예,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법사위에서 검찰 내부 특수활동비 지침을 열람해 주셨지요?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예.
 그런데 그게 신사협정으로 하신 건데 그다음 날 바로 언론에 노출이 됐지요?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저희들이 생각 못 한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법사위와 정보위를 좀 비교해 봤습니다. 정보위에서 열람하는 국정원의 자료들은 비공개가 원칙이며 비밀이 누설될 때는 불이익이나 처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이런 보강장치가 돼 있는 것이고, 법사위는 그런 것이 없는 것이지요?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예, 저희들이 그것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법사위의 권고에 따라서 특수활동비 지침을 보여 주셨고 결과적으로 언론에 노출이 된 건데 그 부분은 국회 심의 과정의 신사협정이든 어쨌든 저런 보강장치 없이 보여 주신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법무부로서는 큰 잘못을 하신 걸 수도 있습니다.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죄송합니다.
 조심해 주시고요. 국회도 이런 부분 저는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것 참 불편한 진실인데요. 속기록을 제가 좀 찾아보니까 법사위 위원께서 특활비 공개를 집중적으로 요구한 4개 지청이 있더라고요. 제가 속기록을 보니까 중앙지검, 수원지검, 성남지청, 전주지검, 이 네 군데에 집중적으로 자료를 보자 했는데 공교롭게 지금 정치적 사건이 수사되고 있는 지청들이지요?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지금 많은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거나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민한 지청의 특수활동비를 공략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스럽고요.
 장관님, 다른 나라는 특활비가 없을까요?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제가 오늘 보고를 받았는데 다른 나라에도 그와 비슷한 성격의 예산이 편성돼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는 경제 쪽에서 주로 일했기 때문에 사법기관들과의 교류는 많지 않습니다마는 제가 유럽개발은행에 있을 때라든지 다른 나라 정부들을 상대했을 때라든지 등등등 저도 정리를 좀 해 봤습니다. 보안활동이나 수사활동에 대해서 특수활동비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비목의 명목이 다를 수는 있고 그것을 사용하는 절차와 관행, 위임의 범위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해 본 거니까, 죄송하지만 이제 법무부나 검찰도 저런 행정에 어쩔 수 없이 시간을 써서……
 그런데 해외 사례를 알아낸다는 자체가 불가능해요, 저게 비밀활동이기 때문에. 특수활동비를 알려 달라고 어느 나라 정부한테 물어보면 알려 주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특수활동비 제도가 무엇인지 해외 사례를 공부할 수 있으면 공부는 좀 해야겠다, 이제 이런 것도 공부 안 하면, 이렇게까지 전액 삭감을 해 버리니 이제는 어쩔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활비가 전체 검찰 예산의 몇 퍼센트나 될까요, 법무부장관님?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어제 제가 보고받은 내용으로는 검찰 관련 예산이 1조 2250억이라고 합니다. 그중에 특활비 72억이 금년도 예산이었습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80억을 편성해 주기를 요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퍼센트라고 하기에는 너무 미미한 금액입니다.
 그러면 검찰 전체 예산의 1%가 안 되는 것이고 제가 어림잡아 숫자를 계산해 보면 0.6%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특수활동비나 보안경비를 편성하는 기준과 원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전체 예산에서 몇 퍼센트 정도를 할애했을 때 그 기관이 원활히 돌아가느냐. 일단 처음에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해 놓고 그것을 운영해 보고 신의성실에 따라서 조정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검찰은 수많은 정치적 사건에 연루되면서 계속 이 부분을 공격받아서 이제 특수활동비가 0.6%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과문하지만, 검찰은 나쁜 사람 잡는 곳 아닌가요?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잡는다고 하기보다는 잘못된 부분을 밝혀내서 부패를 척결하고 그로 인한 피해자를 구제하는 일을 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검찰개혁이라는 단어와 검찰마비라는 말을 동시에 써 봤습니다. 저는 개혁이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저희가 다이어트를 하면 그것도 개혁입니다. 우리 몸에 대한 개혁이지요. 마음의 수양을 하면 그것도 개혁입니다.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개혁은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검찰개혁을 지지합니다. 그러나 검찰을 마비시키는 것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검찰이 마비되고 나쁜 사람 잡는 것이 마비되면 득은 누가 보는 것이겠습니까? 피해는 누가 보는 것이겠습니까?
 영화가 많이 있습니다. 범죄영화를 제가 모아 봤는데요. 인기 있는 ‘신세계’, ‘범죄도시’, ‘수리남’ 같은 범죄영화들입니다. 보기에는 재밌지만 저것이 현실에서 벌어질 때의 비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판사 한 분께 저런 범죄영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에게 제가 좋은 답을 들었습니다. ‘저런 영화들은 사실이 아니야’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동시에 ‘저런 영화들은 진실이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개별 팩트가 다 맞지는 않겠지만 현장에서 벌어지는 진실이 모여서 영화로 나오는 것이지 진실이 없이 영화가 나오기 어렵고 흥행이 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범죄는 고도화되고 있고 지능화되고 있고 국경을 넘고 있습니다. 특수활동비가 부적절하게 쓰였으면 고쳐져야 합니다. 검찰이 잘못하고 있으면 개혁돼야 합니다. 그러나 검찰을 마비시키면 안 됩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나온 할리우드 액션이라고 하기에는 특활비 전액 삭감은 심각합니다. 제가 자신은 없지만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대한민국 개국 이래 특경비 전액 삭감은 처음일 겁니다.
 검수완박이라는 단어를 저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새로운 검수완박일 수 있습니다. 지난 정부 말에 얘기했던 검수완박은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 이런 뜻이고 지금의 ‘박’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포박하겠다 이런 뜻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한자. 그러나 더 비참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검찰이 수사를 안 하는 나라가 있는지요?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OECD 38개국 중에 4개 정도의 나라가, 우리나라와 전혀 다른 법제를 취하고 있는 나라들 중에서도 4개 정도만 검찰이 수사를 안 하는 국가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문무일 총장님이라는 분이 기억이 납니다. 그분의 말을 하나 제가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 그분이 검찰개혁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떠나셨었지요. 상의를 벗어서 흔드셨어요. 그러시면서 ‘뭐가 흔들립니까? 흔들리는 것은 어디에서 시작했는지 봐 주십시오. 옷이 검찰이고 손이 정치인데 검찰을 흔드는 것은 정치입니까, 아니면 검찰 스스로 흔들리는 것입니까?’ 세월이 흘러서 저는 저 말이 다시 소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을 저 같은 사람이 볼 때는 빨리 더 중립화되고 나쁜 사람들을 신속히 잡는 검찰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저희들 스스로 흔들리지 않도록 많이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저희들 후배 검사들이 여기에서 논의되는 이런 과정을 보면서 스스로 각오를 다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동시에 저도 이제 국회에 멤버로 참여했기 때문에 정치권이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의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많은 토론과 합의 사항들이 서초동으로 가는 것은 아닌지, 결국은 검찰을 정치로 끌어들인 것은 여의도가 아니냐? 저는 문무일 총장이 남긴 얘기를 저희가 꼭 소환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검찰뿐 아니고 경찰청장님, 지금 특활비·특경비 삭감에 대해서 압박을 좀 받고 계시지요?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예.
 안타깝습니다.
 감사원장님!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예.
 감사원도 지금 특활비하고 특경비 절반 이상 삭감되었지요?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절반이 아니라 전액 삭감……
 전액 삭감되었지요?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예, 그래서 저희들도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검찰, 경찰, 감사원, 누가 좋아할 수 있는 기관은 아닐 겁니다. 그러면 이 세 기관을 마비시키고 얻고자 하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국회는 꼭 이렇게 예산심의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경찰청장님!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예.
 서초경찰서 신축하시지요?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예.
 제가 잘 지어 달라고 말씀드렸지요?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예.
 이제 판사뿐 아니라 검사도 보호해야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희 판사님, 검사님 잘 좀 보호해 주십시오. 서초경찰서 좀 잘 지어 주십시오.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예, 관심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재정 당국에 근무했던 경험이 있는데 깊이 남은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예산을 우리가 흔히 숫자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숫자지요. 그러나 예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예산은 활동입니다. 내년도에 어떤 활동을 하실지 그 활동이 숫자로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활동은 마비됩니다.
 저의 오늘 질의는 결론이 없습니다. 고민을 주고받는 질의입니다. 좋은 방향으로 신속히 정리되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칙인데요. 이런 기로에 있을 것입니다, 한 푼이라도 아낀다, 헐값에 일을 시킨다, 아예 일을 못 하게 한다. 예산편성은 이 세 가지 결과 중의 하나를 반드시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한 푼이라도 아끼지만 현명하게 일하도록 해야 합니다. 헐값에 일하게 해서도 안 됩니다.
 유엔공원 참배 페이지 좀 보여 주실까요?
 문화부장관님!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최근 보훈의 달을 맞아서 경기도, 강원도의 유엔 참전군 격전지의 공원들 방문하셨지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너무 좋은 시도라고 생각하고 저기에 대해서도 고민이 있는데, 다음에 영화 포스터 하나 보여 주시지요.
 ‘워터 디바이너’라는 영화인데요. 1차 세계대전 때 갈리폴리 지역에 투입됐다 행방불명된 세 아들을 찾으러 간 오스트레일리아 농부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장관님이 방문하신 그곳에 저런 스토리들이 무궁무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굉장히 많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저 스토리를 전 세계의 자유진영하고 공유를 해야 됩니다. 꼭 좀 발전시켜 주십시오.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지금 관광을, 참전국에 있는 분들이 많이 찾고 있어서 순례길처럼 그것을 잘 엮어서 소개하고 또 저기에 얽힌 스토리들을 영화나 드라마로 만들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은 저희의 스토리를 발전시키는 유산일뿐더러 지금 대한민국에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내수경기입니다. 저희가 해외로 여행을 가는 만큼 해외에서 여행을 들어와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저희가 기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장관님의 활동, 그것이 우리 내수경기에도 연동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지금 전국에 다 흩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은 걸리겠지만 나중에 다 이것을 하나의 루트로 엮어 볼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 때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수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의 권향엽 위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순천·광양·곡성·구례을 국회의원 권향엽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부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님 여러분 너무나 고생이 많습니다.
 행안부장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인구가 곧 그 나라의 국력입니다. 대한민국이 글로벌 초강국으로 도약하려면 1억 명 이상의 인구를 확보하여 내수가 든든히 서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2024년 잠정 합계출산율은 0.74명입니다. 2014년부터 1.3명 미만의 초저출생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출생아 수도 2017년에 30만 명대였다가 2020년부터는 20만 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정부는 올해 6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일·가정 양립, 교육·돌봄, 주거 및 결혼·출산·양육의 3대 분야 15대 핵심 과제를 선정하였고 내년도에도 예산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의 실현을 위해서 인구전략기획부가 신설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행안부장관님, 인구전략기획부 필요합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노력을 하고 계세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지금 그 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저출산 대응 예산을 보겠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도 시행계획에 따르면 2014년 13조 9000억 원에서 2023년도의 48조 2000억 원까지 10년 사이에 34조 300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합계출산율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예정처는 경제적으로 안정적임에도 불구하고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아동 돌봄의 문제 등 양육 시 직면하게 되는 문제 또 이로 인한 경력 포기 등 기회비용 증가에 기인하는 부분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합계출산율 하락의 원인을 분석하고 기존 저출생 대응 정책의 효과를 점검하여 변화된 정책 환경에서 적합성이 있는 저출생 대응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관님, 예산은 이렇게 느는데 합계출산율은 왜 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한두 가지로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중에서 간과하기 쉬운 것이 문화적인 측면 이런 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 설계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은 해 보신 적 없습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런 측면도 없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강력한 컨트롤타워로서 인구전략기획부를, 부총리급의 부서를 신설하기로 그렇게 법안이 제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제 지원 내용을 보면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저출생 극복 재원 전환, 자동차 취득세 2자녀로 확대 등이 있습니다.
 장관님께서 이러한 정책들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러한 단편적인 정책들이 효과가 전혀 없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근본적인 흐름을 바꿔 놓는 데에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궁여지책인 측면이 있지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이런 제도적인 뒷받침에도 불구하고 합계출산율이 계속해서 떨어지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오히려 세수 감소가 된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장관님께서도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세수 감소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인구가 줄어서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인구가 줄면 그런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출생을 재정만으로 얘기하기에는 많은 제약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책 효과를 내기 위해서 재정 지원이 되어야 하지 재정 지원만으로 정책 효과를 낼 수는 없습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렇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이 점을 주지하셔서 예산 수립과 정책 집행에 보다 더 신중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잘 알겠습니다.
 여가부차관님!
신영숙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신영숙
 예.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최근 5년간 돌봄수당 사업 실집행 현황입니다. 2022년도 2000억 원대에서 올해 3842억 원이나 됩니다. 그런데 2021년도는 99%에 달하는 집행률이 2022년도에는 95.6%, 2023년도에는 82.3%로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불용액도 한 500억 원에 육박하는데요. 왜 그런지 진단해 보셨습니까?
신영숙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신영숙
 저희 여가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은 가정 내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수요와 공급에 대한 미스매칭이 좀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거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신영숙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신영숙
 예.
 본사업은 내년에 4230억 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3년 만에 예산이 두 배가 늘었는데 그만큼 여가부의 대표 사업이라고 홍보해야 되지 않을까요?
신영숙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신영숙
 예, 맞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홈페이지 주소가 ‘betterfuture.go.kr’입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저출생 정책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숙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신영숙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0·29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 송기춘 위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송기춘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장송기춘
 예.
 편의상 특조위라고 하겠습니다.
 특조위 예산 관련한 질의 드립니다.
 먼저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의 아픔·슬픔을 함께합니다. 진상규명을 위해 함께 힘 보태겠습니다.
송기춘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장송기춘
 감사합니다.
 159명의 별들을 잊지 않겠습니다.
 행안부장관님, 특조위가 올해 9월 13일에 출범했습니다. 특조위는 10·29 이태원 참사의 발생 원인, 수습 과정, 후속조치 등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피해자의 권리보장과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고 공동체를 회복해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독립적인 조사기관입니다.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은 올해 5월 21일 날 제정·공포되어 바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맞지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에 바로 반영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참사피해자지원단 운영지원 예산은 수립하면서 특조위 예산은 수립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올해 예산은 이미 수립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 예산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산안 제출기간 이후에 특조위가 성립이 돼서……
 지금 우리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대정부 질의를 하지 않습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관계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렇습니다. 그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예산 제출기간 이후에 특조위가 구성됐기 때문에 지금 좀 늦어지고 있는데요. 이전 질문에도 나왔습니다만 이번 달 안으로 무난히 특조위에서 예산안을 제출할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도 제출했다고 얼핏 제가 보고를 들은 것 같습니다.
 특조위 사무처는 구성이 되어 있나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특조위 사무처는 아직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시행령은 만들어져 있습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시행령도 곧 만드는데요 특조위에서 합의가 돼야지 시행령을 만들 수……
 연내에 가능할까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충분히 가능합니다.
 법은 제정·공포 당일 시행하고 있는데 시행령도 아직 만들어져 있지 않은 것이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당연히 예산 반영도 충분치 않은데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시행령은 조직과 인원, 사업이 확정되어야지 만들 수 있는데요 그게 지금 거의 성안 상태라고 볼 수……
 연내에 가능할 거라고 보니까요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송기춘 위원장님!
송기춘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장송기춘
 예.
 무거운 책임을 맡게 되셨습니다.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또 우리 사회가 더욱 안전한 사회가 되도록 특조위를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내년 특조위 예산 146억을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기춘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장송기춘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와 기관 운영 기본경비를 제외하면 실제 사업비는 26억 3700만 원입니다.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 범위가 어떻게 되지요?
송기춘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장송기춘
 참사의 발생 원인 또 책임소재 그리고 재발을 막기 위한 정책 개발, 피해자의 실태조사 등입니다.
 지난번에 2기 국회 추모식 때 보니까 외국인 피해자 유가족들도 오셨더라고요.
송기춘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장송기춘
 예.
 희생자는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 14개국 국민도 있습니다.
송기춘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장송기춘
 예, 26명입니다.
 국외 거주 피해자 유가족 면담을 위한 비용도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 건가요?
송기춘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장송기춘
 예, 그렇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는 그 예를 찾아보기 힘든 매우 복합적인 참사입니다. 법적으로도 그 진상을 규명해야 할 만큼 다양한 분석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송기춘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장송기춘
 현재 수사기록과 여러 가지 자료들을 모으면서 그 내용을 읽고 조사 개시를 위한 사전준비를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5일 제가 소속되어 있는 산자위 상임위 현장시찰을 목포신항으로 갔었습니다. 풍력발전기와 관련한 자재를 보러 가는 길이었는데 뜻하지 않게 세월호를 마주하였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함께한 여야 동료 위원님들이 너 나 할 것 없이 먹먹한 마음에 함께 묵념을 하였습니다.
 세월호 또한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특조위가 활동하였습니다. 하지만 세월호가 왜 급변 침몰하게 되었는지, 구조 당국은 세월호 침몰 후에 왜 단 한 명도 구조하지 못했는지 등에 대한 진상규명은 여전히 물음표로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님!
송기춘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장송기춘
 예.
 이번 2025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되어서, 아니면 향후 특조위 활동과 관련해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귀담아듣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지요.
송기춘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장송기춘
 아까 행안부에 우리 위원회의 설립과 관련되어서 조금은 비판적인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마는 행안위에서는 저희 위원회의 독립성을 존중해 주는 취지에서 예산편성을 위원회 위원들이 임명된 다음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령을 저희들이 활동을 시작한 뒤 3주 만에 만들기는 했는데요. 이 부분이 행안부하고 직제 협의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법제처하고 협의, 기재부하고 예산 협의를 거쳐서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그 시행령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사관들을 모집하고 해서 사무처를 설립하고 조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현재 국회에서 예산심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1년간 이 모든 활동들을 다 마쳐야 되는 점을 감안하셔서 직제와 예산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고요.
 저희 위원회의 위원들이 다 한마음으로 이 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추천은 여야에 걸쳐서 이렇게 되었습니다마는 모든 위원들이 한마음을 가지고 있고 이 참사를 대하는 마음 자세도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실 규명에는 여야가 없다는 점을 저희들이 잘 명심하고 사회적 분쟁으로까지 비화된 이 사안을 잘 해결을 해서 정말 사회적인 어떤 문제 해결을 잘한 아주 중요한 선례의 위원회로 남았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가지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태원 참사는 그 누구의 아픔이 아닌 나의 아픔, 우리의 아픔입니다. 특조위가 아직 사무처조차 구성되지 않고 있지만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합당한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하 특조위 모든 분의 수고와 노력에 대해 저부터 최대한 그리고 저희 함께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협조하고 지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춘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장송기춘
 감사합니다.
 다음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지난 경제부처 질의 때 윤석열 대통령께서 민생토론회를 통해 약속한 사업들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문체부 사업 중에서도 대통령께서 직접 약속했음에도 반영되지 않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지난 3월 14일 전남권 민생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순천을 청년 일자리가 창출되는 문화콘텐츠 산업 중심도시로 발전시키겠다고 하셨습니다. K-디즈니의 핵심 인프라로 키우겠다라고 약속했는데 이 사업이 정부안에 반영되었습니까?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지금 순천을 애니메이션으로 다시 한번 탈바꿈하고 싶어서 그쪽에 집중하고 있고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충분히 잘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5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지자체에서 K-디즈니 조성을 위한 사업 2개에 합계 154억 원을 요구했는데 부처안에서는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저희들이 애니메이션에 대한 예산은 증액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서 같이 참여를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더욱이나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문화에 대한, 정주 여건 개선에 문화가 차지하는 부분이 굉장히 욕구가 큽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해서 대통령께서 직접 약속하신 그런 사업이기도 하니까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교육부총리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총리님께서 엊그제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2년간 가장 잘한 정책으로 늘봄학교를 꼽으셨습니다. 맞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이자 4대 교육개혁의 대표 정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늘봄학교가 전면 시행된 지 1년 정도가 된 지금까지도 여전히 인력, 공간, 추진체계, 모든 면에서 준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 확대에 앞서 좀 더 이것을 잘하자는 측면에서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늘봄학교 전담인력에 대한 문제입니다.
 교육부가 올해 2월 발표한 2024년 늘봄학교 추진 방안에 따르면 학교마다 늘봄지원실을 신설해서 공무원을 파견하고 늘봄실무직원으로 기간제 교원 2250명 등을 배정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맞습니다.
 전담인력에게 늘봄학교 도입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신규 업무를 담당하게 해서 기존 교원에게는 늘봄학교 업무가 전가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현장 상황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가령 늘봄학교 강사가 외부 강사인 경우에 강사비는 교육지원청에서 지급하는데 고용·산재보험료는 해당 학교 행정실을 통해서 납부를 해야 한다고 해요. 그래서 매달 행정실 직원들이 일일이 늘봄학교 강사에게 연락해서 고용·산재보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행정실 직원들이 늘봄학교 행정 업무까지 도맡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북의 경우에는 당초 전북자치도교육청이 늘봄학교 운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요청한 전담인력이 348명이었는데 실제로는 절반도 안 되는 163명이 채용되었다고 합니다. 아마 다른 지자체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정은요.
 교육부가 늘봄학교를 통해 채용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홍보하는 것과는 달리 현장에서는 전담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늘봄학교의 중요성과 교육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면 기간제 교원뿐만 아니라 지역 내 돌봄기관의 전문인력들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해결책이 되리라고 보는데 부총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말씀 주신 인력 부분은 초기부터 사실 많은 우려가 있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교육청마다 협의를 해서 대응을 해 왔는데요. 위원님이 주신 그 지적은 저희가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또 늘봄학교 강사 구인난 해소도 빼놓을 수 없는 과제입니다. 많은 지자체들이 늘봄학교 강사를 구하는 데 애를 먹으면서 방과후 업무를 맡은 교사들이 늘봄 업무를 병행하거나 심지어 늘봄 전담인력이 교육을 맡는 등 그야말로 현장은 혼돈스러운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는 늘봄학교 강사의 들쑥날쑥한 강사비와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현행 추진 방안에 따르면 강사비는 시간당 4만 원을 기준으로 하되 시·도교육청 및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구시의 경우 늘봄학교 강사료를 시간당 3만 5000원으로 책정해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대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자체는 시간당 4만 원에서 최대 6만 원까지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구시의 대부분 학교들은 방과후교실 강사에게 늘봄 프로그램을 운영해 달라고 제안하고 있지만 방과후교실 강사는 인원수를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늘봄학교 강사비와는 단가가 맞지 않아서 이마저도 힘든 상황입니다.
 추진 방안에는 외부 강사 인력을 적극 활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PT 보시면요. 이러한 사정 때문에 늘봄학교 강사 구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책의 부실함을 지역 실정에 맞게 운영하라는 좋은 취지로 포장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공간과 안전에 대한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올해 9월 기준 늘봄학교 교실은 9212개 중 전용 교실은 3552개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학생들이 겸용 교실이나 이동형 조립식 교실 등을 임시로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년부터 늘봄학교 학생 수가 더 늘어나면 교육 돌봄의 질이 더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위원님, 저희가 내년에는 2학년까지 포함해서 프로그램 수나 이런 것들이 거의 2배가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확충을 위한 체크를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주신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총리님, 학교 안팎으로 다양한 교육자원을 이용하자는 취지는 알겠는데요. 만약에 학교 밖 늘봄학교에서 학생에게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누가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합니까? 강사가 책임을 져야 하나요, 아니면 장소를 제공한 시설의 관리자가 책임져야 하나요? 늘봄학교를 운영하는 각 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은 책임 소재가 전혀 없을까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아이들의 안전 문제도 항상 나오는 문제인데요, 저희가 그 부분도 문제가 없도록 계속 좀 하겠습니다.
 이렇듯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의 경우 보다 각별한 주의와 세세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합니다. 행안부, 복지부, 유관 부처와 함께 이에 대해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추진체계입니다.
 이와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늘봄학교에 대한 기본계획과 추진계획,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아직 늘봄학교는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하여 학교와 시·도교육청은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에 따라서 방과 후 활동 또는 방학 중 활동을 운영·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늘봄학교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고 했지만 내년도 교육부 예산심사는 지금까지도 국회에 제출된 안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저희가 법안과 예산안을 조속히 제출해서 국회와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늘봄학교가 우리 아이들에게 늘 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국민들의 우려와 불신이 해소될 수 있도록 부총리님께서 더욱더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향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과 환기를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저녁 9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16분 회의중지)


(21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존경하는 부산 서·동구의 곽규택 위원님 차례입니다.
 부산 서구동구 곽규택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교육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지난 2월 민생토론회에서 지역의료를 살리는 것은 교육과 함께 지역균형발전의 핵심이라고 말씀하신 후에 4월에는 부산대병원을 방문하셔서 의료개혁의 핵심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서비스 접근권의 격차 해소라며 부산대병원 병동 신축에 필요한 7000억 원의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고 약속하신 바 있으시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대통령 약속 이후에 복지부가 브리핑을 통해서 7000억 원 건립 비용 전액을 지원하겠다는 대통령 약속에 따라서 교육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가 신속하게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장관님, 현재 부산대병원 글로벌 허브 메디컬센터 구축 사업은 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선정되어 곧 예타가 시작될 예정이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맞습니다.
 얼마의 사업비로 예타가 조사될 예정입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사업비가 7065억 원입니다.
 그중에서 국고 지원은 약 절반 정도인 것 같은데……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7000억 원 전액 지원하겠다던 당초 약속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장관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올해로 개원 68주년을 맞는 부산대병원은 대부분의 건물이 노후도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또 권역외상, 호흡기센터 등 많은 국가사업을 수행하다 보니 협소한 부지에 22개의 건물을 계속해서 조금씩조금씩 짓다 보니까 전국 10개 국립대병원 중에 병상당 대지면적은 최하위입니다.
 공간적 한계와 건물 노후화로 인해서 지역필수의료의 중추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지원 약속은 최근에 의정 갈등으로 힘들어 하던 지역의료인들에게 큰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 기준에 따라 대통령이 약속하신 건립 비용 전액 지원은 어려워졌지만 부산대병원이 신청한 국비가 반드시 지원될 수 있도록 교육부 차원에서도 각별히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각별히 챙기겠습니다.
 기재부2차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차관님, 지역 국립대학병원은 지역거점의료기관임에도 부족한 투자로 인해서 인프라가 노후되고 우수 인력 확보에도 애로가 많아서 수도권 병원에 비해 경쟁력 저하가 지속되고 있지요?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예.
 이러한 이유 등으로 의료 인프라 투자 및 R&D 지원을 확대해서 국립대병원이 국가의료체계의 중추 역할을 수행한다는 목적으로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지요?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예.
 차관님, 예타 앞두고 소관부처 변경이 추진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오늘 복지부에서는 비경제부처 심사 날이니까 안 오셨지만 소관부처 변경에 관계없이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부산대병원 메디컬센터 구축 사업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기재부에서 예타 단계에서부터 각별히 챙겨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예, 예비타당성 조사는 소관부처 변경 관계없이 저희가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감사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결산심사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항공사 합병,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이 본래의 취지는 사라진 지 오래고 국민적 우려만 낳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항공사 합병이 임박했다는 보도가 이어지면서 과연 정부가 한 약속들이 지켜질 것인가에 대해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지금까지 한 많은 약속들이 파기되거나 이행이 안 되고 있어서 정부 신뢰도 또한 저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항공사 합병 전반에 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 기억하시지요?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예.
 문재인 정부에서 항공산업의 경쟁체제를 무너뜨리고 독점의 길을 열어 주었고요,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특정 오너의 경영권까지 지켜 주는 두고두고 회자될 무리수를 둔 것이 지금 윤석열 정부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고는 문재인 정부가 치고 뒷수습은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셈입니다.
 합병이 임박했다는 이유로 항공사 합병 결정 과정이나 추진 과정에서의 잘못된 점을 무작정 덮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은 산업은행 주도로 이루어졌는데요, 그 당시에 석연치 않은 점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당시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2020년 9월에 원래 우선협상대상자였던 HDC현대산업개발에서 재실사 요구를 했는데 안 받아들여져 가지고 아시아나항공 인수 계약이 무산이 되니까 산업은행 회장으로 연임 확정된 이후에 아시아나항공을 첫 방문지로 택해서 추후 아시아나항공을 건실한 기업으로 만든 후에 재매각하겠다면서 아시아나항공 직원들이 동요할 필요가 없다고 발언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동걸 회장은 두 달 만에 말을 뒤엎고 밀실 야합으로 대한항공으로의 매각을 결정했습니다. 제가 우려되는 부분이 이 밀실 야합입니다. 당시 재계에서는 만약 정부가 8000억 원에 달하는 파격적인 지원금을 HDC현대산업개발에도 동일하게 약속했다면 현대산업도 이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였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치열하게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던 대한항공 내부 문제에 정부가 개입해서 당시 지분 경쟁을 벌이고 있던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손을 들어 줌으로써 경영권 분쟁이 일거에 종식됐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얼마나 비정상적이었으면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의원님들조차도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혈세 8000억 원을 한진칼에 투입해서 재벌가에 특혜를 제공하느냐는 문제를 제기했고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과정이나 목적에 문제가 있다는 보고서를 발간한 바도 있습니다. 이 보고서 보신 바 있습니까?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못 봤습니다.
 통합 과정에서 정부는 통합 LCC는 지방공항을 모항으로 운영하겠다고 약속을 했고요. 또 항공요금 인상도 없을 것이다, 마일리지 피해도 없을 것이다 이런 약속을 했지만 약속 이행을 위한 기본 데이터조차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그런 약속은 지킬 수가 없다 이런 공식적인 파기선언까지 해서 국민들로부터 공분을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장님, 이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항공사 합병이 어떻게 또 누구에 의해서 추진되었는지, 왜 경영권 분쟁에 정부가 직접 뛰어들었는지, 공정한 가격이었는지에 대한 판단 또 대주주의 자구 노력을 생략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정부가 한 약속들이 지켜지지 않으면서 야기되고 있는 정부 불신과 관련해서 책임이 있다면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예,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개략적인 사항은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또 추가로 얘기하시고 구체적인 내용들을 제시해 주셔서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 여부라든지 계획에 관해서 감사원에서 별도로 본 의원실에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체부장관님께 좀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께서 이미 부산에 대해서 ‘대한민국 지방시대의 핵심 축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으시지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전에 했던 것 같습니다.
 장관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부산은 국제관광도시 지정 이전부터 정권을 막론하고 부산을 영화·영상 축제의 도시로 지정하고 관련 사업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현 윤석열 정부에서 부산에 2030 엑스포를 유치해서 K-컬처의 글로벌 영향력을 다시 확인시켜 주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무산되지 않았습니까?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엑스포 개최 후보 지역이었던 부산 북항 재개발 사업 지역이 엑스포 유치 실패 이후에 주된 동력을 잃으면서 동력이 많이 상실된 느낌이고요 부산시민들의 우려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관께서 북항 지역에 들어설 오페라하우스 또 컨벤션센터 등 문화 MICE 시설들이 향후 우리나라의 훌륭한 문화적 자산이 될 것이라고 하셨지만 당장에는 K-컬처의 우수성을 대외에 알리거나 지역 문화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콘텐츠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북항 지역에 문화와 IT 기술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행사를 개최한다면 대한민국 음악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또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 창출을 통해서 글로벌 음악 팬들은 물론 국내 음악 팬들에게도 폭넓은 문화를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장관님, 단순히 보고 즐기는 행사에서 벗어나서 문화와 4차산업을 결합한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한다면 해외에 K-컬처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한민국 관광 경쟁력 제고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부산 크루즈항과 부산역 등이 인접한 북항 지역에 이런 음악과 관련된 행사 같은 것을 새롭게 여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부산시하고는 여러 면에서 지금 의견 교환을 하고 있고요. 또 아무래도 부산시 자체가 의지가 있어야 하고요. 그 방향 같은 것을 확실하게 설정해서 정리가 되면 저희들은 언제든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그러겠습니다.
 인사혁신처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처장님, 현재 1차 인사검증 업무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서 하고 있지요?
연원정인사혁신처장연원정
 예, 맞습니다.
 인사혁신처에서 해당 사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연원정인사혁신처장연원정
 인사검증 업무는 검증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분석하고 또 법률 위반 사항이 없는지 등을 분석하고 다양하고 복잡한 법률 쟁점에 대해서 검토하고 이러는 업무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업무가 적합한 법무부에 위탁한 것입니다.
 인사혁신처에서 대통령령에 따라서 인사혁신처장이 법무부에 인사검증 업무를 위탁한 것이지요?
연원정인사혁신처장연원정
 맞습니다.
 과거에 인사검증을 전담했던 청와대의 민정수석실에서도 동일한 법률의 위임과 대통령령을 근거로 인사검증 업무를 수행해 왔던 것이지요?
연원정인사혁신처장연원정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사검증 업무는 정부조직법상의 법무부 소관 사무가 아니어서 위법하다 이런 주장에 대한 처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연원정인사혁신처장연원정
 정부조직법과 국가공무원법상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해서 대통령령으로 적법하게 위탁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법무부장관님께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인사정보관리단은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 한 곳에 집중돼서 부작용이 많았던 인사검증 업무를 사실관계 검증과 최종 판단 기능을 분리해서 상호 견제 가능한 구조로 만들고자 신설한 것이지요?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예, 객관적인 사실을 좀 더 중립적 위치에서 객관적으로 검토하자는 의미에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사정보관리단을 어디에 설치할 것인가를 법무부가 정할 수 있는 겁니까?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아닙니다.
 법무부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요?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예.
 장관님, 인사정보관리단을 어디에 둘 것인지 등에 대해서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개정안이 발의되었고 또 논의가 이루어진 사실이 있지요?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관련 논의를 지속하면서도 지난 2년간 여야 합의로 예산을 편성해 왔는데 갑자기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방식으로 인사검증 업무 자체를 마비시키는 것, 이것이 국정 훼방 아니겠습니까?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소속을 어디로 두더라도 그 인사정보관리단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예산은 편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사정보관리단 운영 예산은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경비고요. 또 검증 업무 중단할 경우에는 정부의 인사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분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대로 인사정보관리단을 다른 부처가 운영하더라도 지금 예산은 배정해야 이체를 통해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고요.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직후보자들에 대해서 인사검증 업무가 차질 없이 수행돼서 국정이 보다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확보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원행정처장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몇 분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처장님, 법원에서 대법원장이 판사로 하여금 다른 법원 판사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직무대리 규정을 두고 있지요?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예.
 검찰에서도 지난 70년간 주요 현안 사건 수사와 재판을 위해서 관련 법령에 근거해서 검사직무대리 제도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일에 성남지원 재판부에서 검찰청 상호 간의 직무대리는 안 된다 이런 독자적인 해석을 하면서 직무대리 검사에게 퇴정명령을 내리게 됐지요?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사와 기소에 관여한 검사가 직접 공소유지를 하는 것, 이게 그 사건 내용을 제일 잘 알고 있는 검사가 공소유지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그런 측면도 있기는 있겠습니다.
 재판을 신속하게 해야 되는데 수사한 검사 따로, 기소한 검사 따로, 이후에 공판하는 검사 따로면 공판하는 검사가 그 막대한 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봐야 될 거고요. 그 증인이 당시에 어떤 진술을 했다 이것이 어떤 맥락에서 한 것인지를 수사한 검사보다는 알기가 훨씬 어려운 게 아니겠습니까?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그런 측면도 있기는 있겠습니다.
 재판을 신속하게 해야 되는데 이런 수사 담당 검사와 공판 담당 검사가 서로 다르다 그러면 그 자체로서 신속한 재판에 지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뿐만 아니라 재판부나 사건 관계인에게도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판을 위해서 해당 사건을 잘 아는 검사가 재판에 참여하는 것이 국민의 기본권을 더 두텁게 보호하는 일일 것입니다.
 처장님, 특히 수사검사들이 직접 공소유지를 못 하도록 직무대리를 제한하는 것은 범죄자들에게만 유리한 결과를 초래한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판검사제도가 전문화되어 가면서 최근에는 공판검사가 공소유지에 대해서 전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지는 방향으로 발전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일단 과도기적인 상태에 있는 것 같고,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형사소송법이라든지 검찰청법이라든지 이런 관련 규정의 취지나 종합적인 해석이 필요한 쟁점인 것 같습니다.
 저도 과거에 재판을 해 보면 그 재판부의 판사님께서 오히려 수사한 검사가 공판에 안 들어왔을 때 검찰에 요청을 해 가지고 수사한 검사가 공판장에 들어와서 공소유지를 같이 해 달라 하는 요청까지 하는 경우들도 있었거든요.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저도 그렇게 한 경험이 있다는 건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에 재판은 진실을 밝히고 사실에 기반한 공정한 판단을 하기 위함인데 사건을 제일 잘 아는 검사가 법령에 근거해서 재판에 참여하는 것이 신속한 재판과 진실 발견을 위한 길임을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문체부장관님께 다시 한번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지난해 12월에 장관님께서 남부권 광역관광개발계획을 발표하면서 그간 투자가 좀 덜했던 남부권에 시동이 좀 걸린 것 같다 하시면서 개발계획의 지원 의지를 밝히신 바가 있지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이날 문체부에서 남부권 광역관광개발계획을 바탕으로 올해부터 향후 10년간 영호남을 연계한 광역관광자원 개발을 위해 3조 원을 투입한다고 발표하셨지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맞습니다.
 남부권 전체를 아우르는 광역관광개발계획은 수도권 일극주의를 벗어나서 남부권을 또 하나의 성장축으로 만들어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의지를 나타낸 중요한 사업이고 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장관님, 총사업비 3조 원 중에 정부가 1조 3000억 원가량을 부담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지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1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1조 3000억 원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문화부의 적극적인 의지와 재정 당국의 지원이 있어야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어떠신가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이 부분은 저희 정부 전체가 같이 함께 짠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내년 첫해 시작이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부진한 면은 있습니다. 그런 준비작업이 다 끝나면 본격적으로 예산 투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기재정계획상의 연도별 투자계획을 보면 금년 예산보다도 내년 예산이 줄어들게 돼 있고요. 또 2027년, 2028년 가면서 중기재정계획상에는 예산이 줄게 돼 있고 실제로 예산편성하는 금액도 이렇게 줄어들 것 같은데 아닌가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아마 지금 시작에서 조금 느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이게 조금 속도가 나면 그런 부분은 정부 전체로 아마 극복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상세한 사항은 제가 서면질의를 할 텐데요, 관광은 유기적으로 연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한데 광주 전남 경남 부산 울산, 광역단체 다섯 곳이 협업해서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개발효과를 극대화하는 사업이라는 점을 좀 유념해 주시고 사업 추진이 잘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남부권은 지중해보다도 더 아름다운 곳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는 정말 중요한 자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곽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남 창원성산의 허성무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경남 창원시성산구 출신 허성무 위원입니다.
 오늘 수능이 원활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애써 주신 교육부장관님과 행안부장관님, 여러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질의에 앞서서 장외 집회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김건희 여사 특검을 촉구하는 시민과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기는커녕 경찰이 현행법 위반을 이유로 시민단체를 압수수색하는 등 국민의 목을 조이고 입을 틀어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과의 불화설에 휩싸인 한동훈 대표는 국민의 정당한 의사표현을 무력시위로 규정하고 취소할 것을 요구하며 당정 갈등 국면전환 카드로 이용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자아냅니다. 한동훈 대표님, 수능 수험생을 방패막이로 이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수험생들마저도 지금의 국정농단 사태를 걱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역사를 되돌아보면 마산의 3·15 민주의거와 4·19 민주혁명, 부마민주항쟁, 5·18 광주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 박근혜 탄핵 촛불혁명 등 역사의 변곡점을 만든 것은 한두 명의 정치지도자가 아니라 평범한 시민들의 분노와 참여였습니다. 정당한 장외 집회를 보장하지 않고 준법을 빌미로 민심을 억누르거나 불법을 이유로 탄압을, 압수수색을 일삼는 것은 시민과 국민의 항의 목소리를 더욱 걷잡을 수 없게 만들 뿐이라는 사실을 엄중하게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님, 지난 9일 있었던 차선 확보를 두고 경찰과 집회 참가자들 간의 충돌과 이로 인한 현역 국회의원과 참가자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관련하여 청장께서는 어제 예결위 그리고 오늘 예결위 질의에 대하여 사전 신고한 범위를 벗어나 불법 집회로 변질되어 해산 명령을 내렸으며, 주말에 도심 가운데에서 통행 마비 사태, 여러 사람이 부상을 입은 사태에 대해서는 치안 책임자로서 강한 책임감을 느끼고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답변하셨지만 집회 신고 장소로 들어갔으면 아무 문제 없었다며 사과만큼은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맞습니까?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예, 같은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경찰은 집회 참가자 11명을 상대로 공무집행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조사 중이며 구속영장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전원 기각시켰지요?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예, 범죄 혐의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구속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이 경찰과 법원이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청장님, 법원이 구속시킬 사유가 아니라고 본 거지요?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예, 법원이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십니까?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당연합니다.
 그러면 경찰이 무리하게 대응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예.
 좋습니다. 그러면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토요일에도 민주당과 다른 야당들 그리고 시민단체와 시민들은 윤 정부에 항의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 수용을 요구하는 장외 집회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예, 알고 있습니다.
 이번 장외 집회에 참가자가 많아 신고한 차선으로 집회 활동이 불가능하여 차선을 추가로 이용한다면 청장께서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불법 집회로 판단하고 해산 명령 내리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또 동일하게 하실 겁니까?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저는 준법 집회를 보호한다는 원칙은 확고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한 명이 아니라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부상당하는 일이 있더라도 청장께서는 같은 상황이 오면 같은 동일한 대응을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같은 상황이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차선 이야기잖아요. 인원이 늘어나서 기존에 신고된 차선으로 수용이 될 수 없으면 자연히……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그럴 때는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차로를 더 추가로 확보를 해 드렸습니다.
 그것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지난 주말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강경하게 했습니까?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지난 주말에는 차로를 확보하는 문제가 아니고 신고된 장소로 들어가지 않았던 것이어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결국 차로 문제 아닙니까?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아닙니다.
 추가로 차도를 더 활용하는 문제지요.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장소에 추가로 집회 주최 측에서 신고한 장소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로 들어가라는 것도 아니고 주최 측에서 거기 신고를 했던 데입니다.
 좋습니다. 앞에서 다른 위원들도 5+2차로 이야기를 계속 하셨는데요. 어쨌든 법원은 기각했습니다. 그렇다면 경찰의 영장청구가 무리했던 거고 법원의 결정도 존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6일,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장외 집회와 관련해 지금이라도, 방금 청장님께서 탄력적으로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참가 인원이 많아지면 자연히 신고된 차선보다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들어오면?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그렇습니다.
 탄력적으로 하시겠습니까?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예.
 하는데, 당초에 신고된 장소가 있습니다. 신고된 장소를 채우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고된 장소에서 가두행진이 일어났을 때, 행진도 신고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차선을 몇 개 이용하겠다는 이야기도 다 사전에 신고하지 않습니까?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사전에……
 그러나 인원이 엄청나게 늘어나서 어쩔 수 없이 차선을 한 차선이나 두 차선 더 사용할 수밖에 없는 현장의 상황이 발생할 때 청장님이 탄력적으로 하셔야지, 그래야 이게 평화적인 집회가 되고 조용히 마무리될 것 아닙니까?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위원님, 저희들이 그동안에……
 오히려 강력하게 억압하면 거기서부터 충돌이 생기고 평화적인 집회가 무너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강압적이고……
 아니, 제 이야기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경찰이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상황에 대해서 그동안에 계속 탄력적으로 적용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기조에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 약속 이번 토요일 날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토요일 집회는 저도 참석할 건데요. 제 갈비뼈가 어떻게 되는지 저도 잘 한번 집회 내내 같이 참석해 보겠습니다.
 장외 집회에 대한 국민의 권리 또 주말에 일상을 누릴 시민의 권리,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준비하면 모두가 평화롭게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찰의 유연하고 탄력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경찰이 국민의 지팡이가 아니라 국민의 몽둥이로 돌변했을 때 그 정권의 말로가 비참했음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ODA 예산에 대해서 외교부와 총리실에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림을 한번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 5년간의 ODA 사업 규모를 보면 2022년 ODA 사업은 전년에 비해서 8.8% 증가합니다. 23년에는 15.7%가 증가합니다. 24년 올해는 41.4%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에도 8.7%가 증가하는 것으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연평균 19.4%인데요.
 2024년에서 28년까지 국가재정운용계획상에 보면 26년부터는 연평균 증가율이 약 1.3%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ODA 예산이요. 그 이후에는 계속 그렇게 늘어날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러면 왜 이 시기에만 엄청나게 이렇게 갑자기 많이 늘어났을까.
 김윤상 기재부차관님, 건전재정을 일관되게 이 정부가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ODA 예산만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맞지 않게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까?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어떤 특정 분야 예산이 늘어난다고 그게 건전재정 기조에 반하는……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첫 번째는 우리 경제적 위상에 걸맞은 역할을 하기 위한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 기업과 청년의 해외 진출과도 연결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문제가 됐던 공급망과도 연결이 돼 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나라의 위상, 경제 규모와 위상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그러면 2026년에는 그런 위상이 없어집니까? 왜 갑자기 1.3% 수준으로 26년부터는 줄어듭니까? 차관님 말씀이 그러면 앞뒤 설명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제가 26년 것은 보지는 못했는데요.
 26년 외교 분야에 있어서 전체 예산이 늘어난 게 1.3% 정도 됩니다. 12대 분야로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그런데 위원님, 외교통일 분야에 ODA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해서……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ODA가 따로 떨어져 있지는 않을……
 포함해서 하는데 ODA 분야가 가장 큰 비중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예산에 보면. 기재부차관님이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시겠지요. 그래서 제가 이게 너무 의아한 거지요. 총리님도 시정연설에서 방금 차관님이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취지로 말씀했습니다. 차관님도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러면 26년, 27년이 되면 비슷하거나 더 많이 늘어나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때부터는 뚝 떨어져서 1.3~5% 수준으로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 발표한 걸 보면. 그래서 차관님의 설명이 첫 번째 맞지 않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게 뭔가 하면 이상하다는 거지요. 정부가 건전재정을 계속 주장하고 계신데 그 건전재정 기조에 맞지 않는 분야들이 나온다는 거지요.
 지난 월요일 제가 질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의정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조 단위의 돈을 지금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역시 건전재정 기조에 전혀 맞지 않는 거지요. 이것 역시 마찬가지고요. 예비비 증가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의 예산 기조에 맞지 않는 특정 분야들이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정부가 말하는 예산 기조가 설득력이 낮아지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내년도 재량사업 증가율이 0.8%, 짠물 예산인 건 차관님 잘 알고 계시지요? 차관님이 짜신 거니까. 그렇지요?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 원조는 8.7%, 약 10배가 넘는 증가율 아닙니까? 이것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재량지출을 저희가 0.8%로 편성을 했지만 시급하지 않거나 효과가 떨어지는 사업들 24조 원 구조조정을 해서 필요한 분야에 저희가 재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차관님……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그리고 위원님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희가 19년 대비해서 ODA 예산을 2배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차관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
 차관님, ODA가 확대될 필요성이 있지요. 해외 원조를 통해서 우리가 기업의 진출을 미리 용이하게 해 준다든지 국가 위상을 높인다든지 그걸 누가 부정하겠습니까.
 그러나 왜 이 시기에만 저렇게, 특히 올해 저것은 23년 부산엑스포를 무리하게 유치하려다가 실패했고 그 과정에서 대통령께서 너무나 많은 나라들에 너무나 많은 약속을 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23년부터 폭발적으로 늘어서 24년 올해 저렇게 된 거 아닙니까?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아심을 갖고 질문하는 겁니다. 그걸 제가 대신 질문하는 거고요.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위원님, 저 ODA 예산이 늘어난 게 부산엑스포 유치 안 된 거하고……
 대통령께서 너무나 많은 해외 정상들을 만났고 그때마다 너무나 많은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의 뒷감당을 위해서 ODA 예산이 저렇게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니냐 하는 게 세간의 추측 아닙니까. 그 점을 완전히 부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부산엑스포 유치 안 된다고 전문가들도, 많은 사람들도 생각하고 이미 사우디로 다 넘어갔다고 생각하는데 오로지 대통령실과 몇몇만 주장하면서 국민들에게 희망고문하고 그리고 처참한 실패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뒤늦은 청구서가 계속 이렇게 날아오고 있는 거고 그걸 수습하는 데 예산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국민적 질문에 대해서 제가 대신 질문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주호 교육부장관님, 지난 월요일 질문에서 그 말씀을 물었습니다, 만약에 지금 상임위를 통과한 고교 무상교육법이 법사위하고 본회의 절차 남아 있는데 통과되면 어떻게 하실 거냐. 대통령께 재의를 요구하고 거부권 행사하시게 할 겁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저희 지금……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저희 교육부 입장은 지방교육교부금 체제 내에서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거부 안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받아들이겠다는 얘기, 수용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아니,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국고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입니다.
 교육청에서 알아서 할 수 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17개 교육청이 어제 고교 무상교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국회 통과 찬성한다고 다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17개 교육청하고 교육부하고 계속 이렇게 대립하실 겁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저희가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에 일몰 유예를 했기 때문에 그런 재정 상황을 좀 더 설득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대통령께 재의를 요구하시겠다는 말씀이네요. 대통령께서 또 거부권을 행사하시도록 그렇게 하시겠네요.
 기재부차관님도 마찬가지십니까, 기재부도?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저희는 지방교육자치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서 고등학교에 대한 교육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법이, 결국 그 말은 이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대통령께 재의를 요청하고 거부권을 행사하시도록 하겠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저희가 하여튼 국회에서 저희 교육부와 예산 당국의 입장을 존중해 주십사 계속 말씀드립니다.
 23년, 24년 지금 불교부되는 돈만 해도 어마어마해서 과연 지방교육청이 이걸 감당할 수 있겠느냐, 계속 정부가 이렇게 하면 지방 교육 다 죽이는 것이 아니냐……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교육을 살리는 것이 아니다 이런 판단이 있습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여러 번 저희가 답변에서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
 PPT 한번 보여 주십시오.
 저기 보시면 올해까지는 9400억, 9400억 지방교육청하고 교육부가 반반씩 내는 거 아닙니까? 물론 5%는 지방자치단체가 내는 거고요. 약 1조 원에 가깝습니다. 이거 지금 2년 동안이나 교육청에 내려오는 교부금이 줄었는데 또 지방교육청보고 1조를 더 부담하라면 지방교육청이 거덜나지 않겠습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내년에 지방교육교부금이 3.4조가 늘어납니다, 위원님.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재정 부담이 지방교육청도 엄청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물론입니다. 저기 다 감안해서 지금 저희가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더 중앙정부의 전향적인 생각의 변화를 요청드리고요.
 그다음에 비슷한 취지입니다마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월 29일 지방자치의 날에 지방자치발전과 지역균형발전을 말씀하시면서 지방시대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하루 전인 10월 28일 날 기재부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무려 6조 5000억 원을 삭감하겠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작년에는 총 18조 원이나 이미 삭감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앙정부는 지방의 성공을 돕는 조력자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데 이게 얼마나 지방에 계신 분들한테는 공허하게 들리겠습니까. 재정 부족을 이유로 지방예산을 줄여 놓고 하루 만에 지방 발전을 외치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코미디라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저희가 교육 분야만 하더라도 2조 이상을 고등교육 쪽의 예산을 지방에 이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서 각 부처가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물론 당연히 노력도 하시겠지요. 그러나 현실은 지방에 계신 분들의 느낌은 우리 교육도 무너지고 지방 주민의 삶도 무너지고 지방의 발전이 억압당해서 안 그래도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가 심한데, 지방의 소멸이 가속화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행정의 문제를 넘어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더 기재부차관님께 여쭤보면요.
 이게 지방의 교부세를 이렇게 줄이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써서 메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예, 저희가 교육부하고 그렇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방의 곳간을 자꾸 줄이고 털어 내면서 지방의 기금으로 메우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각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기금이잖아요, 이 기금은.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교육교부금이 많이 들어올 때는 여기에 좀 축적을 했다가 필요할 때 쓰라는 의미에서 통합……
 교육청은 그동안 사실은 교부금이 조금 많이 들어와서 축적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21년, 22년에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는 그렇지 않거든요. 교육청하고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의 몇몇 불교부단체, 부유한 단체들은 이 돈이 많이 쌓여 있어요. 그런데 지방의 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들은 그나마 돈이 얼마 없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계속 이렇게 된다면 빈익빈 부익부가 더 가속화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 면까지도 살펴 주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방이 아껴 놓은 비상금까지 다 털고 나면 지방은 어떻게 하라는 건가? 그리고 그렇게 되면 지방경제는 더 불황의 늪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리고요. 지금 정부가 갖고 있는 이 기조, 부분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중앙보조금 사업입니다. 올해 115조 원을 돌파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이 사업은 주로 중앙정부의 일을 지방이 받아서 하면서 지방비를 매칭하는 것 아닙니까? 이 보조금 사업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지방의 매칭 비용도 늘어나서 지방은 스스로 자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이 없어집니다. 굉장히 갑갑해지지요. 이 구조가 더 계속되다가는 지방이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앙보조사업, 이 사업에 한계를 두고 지방의 재정 자율권을 좀 높여 주는, 예를 들면 행안부의 보통교부세 비율을 높여 주는 이런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만 지방자치도, 지방 발전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행안부장관님, 동의하십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교육재정하고 지방재정하고 중앙재정의 근본적인 검토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더 부탁드리고요.
 행안부장관님께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시가 통합이 되면서 그 통합에 대한 예산을 10년간 추가적으로 지급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통합의 비용이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행정비용에 못 미치고 있고요. 그래서 5년을 또 연장을 해 줬는데 여전히 힘듭니다. 그래서 3년의 추가 연장을 더 하고 있는 게 현실인데요. 전향적인 검토를 해 주시겠습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창원에 상습침수지구가 하나 있습니다, 반지사거리라고.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반지, 예.
 이곳 위험합니다. 큰 비만 오면 침수가 되는 곳이거든요. 이번에 반드시 예산편성 좀 해 주셔서 상습침수지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재정 당국과 잘 협의해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성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국혁신당의 차규근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법무부장관님과 법원행정처장님께 같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다 안전하고 더 나은 삶의 기회를 찾아 다른 나라로 이동하는 이주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국내 체류 외국인 규모는 250만 명을 넘었고 국내 난민 신청자도 급증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주의 시대에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전통적인 사법시스템의 근본적인 재설계를 통한 법관 증원의 해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처장님, 당면한 사법 과제 중 하나가 재판 지연 문제지요?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제일 큰 과제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관 증원도 추진하고 계시지요?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예, 저희들 가장 당면한 과제입니다.
 법관 증원은 2014년 법 개정으로 370명이 증가하여 3214명이 된 이후 10년째 동결되고 있지요?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그대로 동결 상태입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법관을 순차 증원하는 내용의 판사정원법 개정안이 추진되었으나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법관 증원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한편 2025년도 사법부 예산에 법관 증원과 관련한 예산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렇지요?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법관의 역할 재정립을 통한 재판 지연 해소 방안을 한번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장관님, 우리나라 난민 심사 대기 건수 매년 1만여 건 훌쩍 넘고 있고 심사까지 수년씩 걸리고 있지요?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난민 신청자는 급증하고 관련한 난민심사관 및 난민 전담 인력 적다 보니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난민 불인정 결정을 받은 사람이 이의신청을 하면 법무부에 설치된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난민위원회가 이의신청 처리하고 있지요?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예.
 장관님, 이의신청 절차인 난민위원회 심사를 할 때 1년에 몇 건이나 처리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1년에 한 3000여 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3000건 내외 처리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난민 신청자 이의신청한 당사자가 난민위원회에 출석을 해서 자기 변론을 하고 또 위원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청문 절차, 그중에 몇 건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그 건수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재작년에 3000건 중에 3건, 0.1%고요. 작년에 전체 처리 건수 3174건 중에 1건도 없었습니다. 올해 9월까지 2249건 중에 10건, 0.4%입니다.
 난민위 심사가 대부분 난민조사관의 요약보고서의 서면심사로 끝나고 있고 당사자의 직접 변론은 극히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어서 심사 절차의 형해화, 공정성 문제 등이 예전부터 언론에서 제기가 되어 왔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난민위원회 심사에 대해서 불복하면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이때부터 3심이 진행됩니다.
 지금부터는 난민 소송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처장님,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4년 1월부터 9월까지 전국의 법원이 처리한 사건 중에서 시스템상 여러 종류가 묶인 기타 일반행정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유형은 놀랍게도 난민 사건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예, 그렇습니다.
 사실상 단일 유형으로는 가장 많은 사건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의 경우에는 산재 사건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습니다.
 법원은 그 사건의 처리에 있어서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특히 필요하거나 처리 기준의 일관성 및 사건 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문 재판부를 설치하여 운영하여 왔지요?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예.
 난민 사건은 처장님도 아시겠습니다만 2000년대 초에는 사건이 생경하고 법원도 많이 부담을 느꼈는지 합의부가 난민 사건 전담 재판부로 사건을 처리했습니다. 그렇지요?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예.
 그런데 난민 사건이 급증하다 보니까 2015년도부터 서울행정법원이 단독, 법관 1명이 단독으로 있는 4개 단독 재판부를 시작해서 이제 합의부가 아닌 단독 재판부가 전담을 하기 시작했고 이 단독 전담 재판부를 2016년도에는 8개, 2017년도에는 9개 증설하여 난민 전담 재판부로 지정·운영되고 있지요.
 올해 10월 서울행정법원의 난민 소송 전담 재판부는 11개입니다. 시스템상 여러 종류가 묶인 기타 일반행정을 제외하면 산재 전문 재판부에 이어 두 번째로 많습니다. 그렇지요?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예.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을 의미하느냐? 난민 소송 처리에 법관들이 많이 투입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법무부의 난민 불인정 처분에 대해서 불복을 하면서 소송을 제기한 난민 신청자가 그만큼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지요.
 그런데 법관 한 명을 양성하고 유지하는 데는 정말 많은 비용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의 의견으로는 법관 부족으로 인한 재판 지연 문제도 개선하지 못하고 있는데 법관이 난민 사건 처리에 이렇게 많이 투입되는 것이 효율적인가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 좀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저는 법무부에서 국적·난민과장으로 5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3년 10개월 정도 그래서 도합 8년 10개월 정도 근무를 하면서 난민 사건을 업무상 많이 접해 보게 되었습니다. 또 난민위원회 간사, 난민위원회 위원으로 난민위원회가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비판이 제기됐는지, 어떤 점이 부족한지 생생하게 경험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난민 사건은 법리적인 판단보다는 해당 국가의 국가 정황이나 세계적인 이민·난민 추세 그리고 실상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지역·이민·종교 문제 전문가의 견해와 판단이 더 필요한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혹시 처장님도 동의하시는지요?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예, 공감합니다.
 참고로 범죄인 인도에 관하여 그 범위와 절차를 정함으로써 범죄 진압 과정에서의 국제적인 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범죄인 인도법이 있습니다.
 처장님, 범죄인 인도법 단심제지요?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예.
 서울고등법원 단심제지요?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단심제인 것은 신속한 처리와 그 보호의 필요성, 우리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의 그 책임을 신속하게 이행하기 위한 필요성 때문에 단심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판단됩니다만. 그렇지요?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예.
 그런데 범죄인 인도법―PPT를 한번 띄워 봐 주시면―난민협약 그리고 난민법 그리고 범죄인 인도법의 사유에 관한 조항입니다. 보시다시피 거의 똑같습니다. 난민협약 ‘인종, 종교, 국적 또는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공포’. 난민법, 비슷하지요. 범죄인 인도법, 절대적 거절 사유 거의 똑같습니다.
 실제로 2006년 서울고등법원은 서울고검이 청구한 베트남 정치범 사건에서 본국 송환 불허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또 그 당시 언론에서는 해당 베트남 정치범을 난민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심제인 범죄인 인도법에 비해서 지금 난민심사 절차는 법무부에 2단계 그리고 법원은 3심, 그러니까 다섯 번의 절차가 적용됩니다.
 처장님, 우리나라에 단심제 채택하고 있는 제도가 있지요?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예.
 그리고 또 2심제 채택하고 있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예.
 난민협약 가입국인 우리나라가 적정하고 공정한 난민 인정과 재판 절차를 운영해서 국제적 기준을 준수하고 난민 신청자에게 절차적 권리를 보장해야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다만 그 공정한 절차가 여러 번 심리를 거친다고 해서 반드시 보장된다고는 보기 어려운 현실이 있습니다. 난민 사건은 신속하게 처리해서 인정할 사람은 빨리 인정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국제적 보호를 해 주고, 불인정하는 사람은, 난민제도를 남용하는 사람은 빨리 불인정해서 출국조치를 함으로써 난민제도가 체류 연장과 취업의 방편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의하시지요?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예, 다른 사건과 달리 난민 사건은 상급심에서 파기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는 사실이 그와 같은 말씀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종 승소율이 0.09% 정도.
 외국의 사례를 보면 난민협약 또는 난민의정서에 가입하고 OECD 가입·가맹국으로서 영미법계 국가인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는 행정기관과는 별개의 독립된 준사법기관으로서 이민·난민 사건에 관한 전문심판원을 설치해서 불복 심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를 전제로 법원의 사법 심사는 보충적 사법 통제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제1심 법원이 아닌 항소 법원에서 담당하거나 소 제기 시에 법원의 허가를 받을 것을 요구하거나 법리적 오류에 국한하여 판단하는 등 사후적·보충적으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또 대륙법계인 독일과 프랑스의 경우도 별도의 전문심판원은 두고 있지 않지만 난민재판에 대해서 법관과 비법관의 혼합적 재판부를 구성하거나 단독 판사에 의한 재판을 확대하고 신청 절차에 의한 심리, 종국 유형의 다양화, 항소허가제 등 사무 분담이나 심리 방법을 유연하게 하는 특징을 두어서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법원행정처와 법무부에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도 난민사건에 대한 절차의 효율성과 신속한 처리를 위해 이러한 외국의 사례를 참고해서 난민위원회와 법원의 1심을, 절차를 통합해서 난민사건 또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이민사건 일반도 다루는 이민·난민심판원 같은 전문기구의 설치를 우리 사회가 이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걸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민·난민심판원은 법원의 1심과 같이 변론주의를 도입을 해서 충실하게 운영을 하는 거지요.
 대신에 그 구성을 현직 또는 퇴임법관을 위원장으로 하면서 출신국 국가 정황이나 지역·종교·난민 업무 경험이 많은 민간전문가를 패널로 구성해서 위원장이 비법관인 전문가 패널의 자문을 받아 결정을 하는 방식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당사자들의 승복률도 높아질 수 있고 불복절차도 현재와 같은 3심이 아니라 2심 또는 단심제 등으로 간이화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법관이 과도하게 난민사건에 많이 투입되는 현실이 개선돼서 법관이 다른 복잡한 사건에 재배치될 수가 있고 이는 사실상 법관 증원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입니다.
 장관님, 법무부가 2017년 8월 달에 이런 취지의 내용으로 난민심판원 신설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확인해 보니까 그 이후에 진행이 된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오늘 제가 이렇게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법무부가 법원행정처와 함께 이런 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 같이 한번 연구를 좀 해 주시는 것이 어떨지 한번……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저도 이민·난민 심판과 관련된 절차에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비용도 많이 들고 관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을 참고해서 여러 가지를 더 고민하고 말씀하신 그 연구용역 결과도 참고해서 법원과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모색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장님, 이런 새로운 심판원의 도입은 법원의 전향적인 입장이 없으면 법무부 혼자서는 도저히 추진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제안해 드린 내용 관련해서 일전에 사법연구원도 관련한 연구를 했던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법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전향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만 어떠신지요?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위원님 말씀 깊이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 특히 모두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한 10년간 법관 수가 3214명에 묶여 있는데 법관 수가 2만 5000명에 이르는 독일하고 비교해 보더라도 우리나라 법관의 일인당 사건 부담 수가 5배 정도고 일본의 3배 또 프랑스의 2.3배에 이를 정도로 저희들이 지금 과중한 업무 부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그런 여러 가지 방안, 법관 증원과 동시에 저희들이 추진해 보도록 연구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론을 내리자면 복잡한 법리 판단이 필요하지 않은 난민사건에 법관이 과도하게 투입되는 현실은 저는 비유하자면 소 잡는 칼로 닭 잡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전통적인 사법시스템을 이주의 시대에 근본적인 관점에서 우리 사회가 다시 한번 접근을 해서 법관의 업무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국민들이 바라는 그런 사법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처장님과 장관님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대통령실에서 누가 나오셨는지요?
장상윤대통령비서실사회수석비서관장상윤
 사회수석 나와 있습니다.
 수석님, 제2부속실 설치 관련한 예산 제가 요청을 했고 지난번에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항이라서 제공하기 어렵다라는 답변을 한 것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촉구를 한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장상윤대통령비서실사회수석비서관장상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의정자료시스템을 통해서 서면으로도 요청을 했는데도 여전히 제2부속실 설치 관련된 예산이 국가의 중요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라면서 공개를 거부하시는데……
장상윤대통령비서실사회수석비서관장상윤
 기본적으로는 제2부속실 설치 관련된 사무실 설치라든지 인건비, 운영비 이런 예산이 대통령실 특성상 부서별로 특정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수석실의 비서관실 예산이 얼마냐 이렇게 책정을 하지 않고 운영비, 사업비 그다음에 경비 이런 식으로 책정을 하기 때문에 제2부속실에 투여되는 예산을 특정해서 산출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세부 내역……
 그런데 수석님, 대통령실과 경호처 예산은 공개를 했는데 그건 그러면 구분이 돼 가지고 자료가 이미 제출돼 있었던 것 아닌가요?
장상윤대통령비서실사회수석비서관장상윤
 그러니까 대통령실 전체 예산은 그렇게 묶어 가지고 사업비나 인건비나 기본경비 이렇게 분류가 되지만 그 안에 하위 단위의 비서관실이라든지 부속실을 특정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잘 납득이 안 가는데요. 정말 제2부속실 관련된 예산 특정하기 어렵습니까?
장상윤대통령비서실사회수석비서관장상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건비 같은 경우에도 제2부속실의 설치가 결정이 돼서 몇 명이 근무를 한다 그러면 2024년도의 전체 인건비에서 필요한 인원만큼을 거기에 쓰는 것일 뿐이지 제2부속실 예산이라고 그래서 거기에 항목을 따로 설정을 해서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글쎄요. 지난번에 본 위원이 작년 대통령실 및 경호처 인건비와 이를 포함한 운영비 전체 예산 관련해서 경호처 인건비가 문재인 정부의 의무경찰 폐지에 따라서 방호경찰을 단계적으로 충원한 데 따른 것이라고 그때 대통령실에서 해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이미 2020년 지난 정부에서 의무경찰 모두 해체가 되었기 때문에 단계적 충원과는 전혀 연관이 없다. 그래서 그 당시 대통령실의 해명이 거짓이었다는 것이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수석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수석님, 진짜 그 말씀 하신 게 사실인가요?
장상윤대통령비서실사회수석비서관장상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년도 예산안 같은 경우에도 인건비가 저희 433억, 기본경비 218억 그다음에 사업비 388억 해서 이런 것들이 쭉 합쳐져 가지고 전체 1040억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좋습니다. 한 번 더 제가 그 내용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석님, 대통령의 동선과 일정은 기밀 사항이지요?
장상윤대통령비서실사회수석비서관장상윤
 그렇습니다.
 사전에 알려지면 안 되지요?
장상윤대통령비서실사회수석비서관장상윤
 그럼요.
 사전에 알려지면 안 되는 이유가 뭔가요? 요즘 너무 당연한 것들이 이해 안 되는 상황이 가끔 언론에 보도되는 게 있어서. 대통령의 동선, 일정 알려지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상윤대통령비서실사회수석비서관장상윤
 일정은 경호상의 문제도 있고 국가안보나 위해 요인이 생길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비공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대통령이 어느 기업에 방문을 한다는 사실이 미리 알려지게 되면 그 정보를 미리 입수한 사람은 사적인 욕심에 따라서 그 회사 주식을 산다든지……
장상윤대통령비서실사회수석비서관장상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장상윤대통령비서실사회수석비서관장상윤
 예.
 그런데 명태균 씨, 이번에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윤 대통령께서 경남 두산에너빌리티 창원 공장 방문한다는 사실을 그 전에 알았고 주식까지 취득하라고 주위에 권유한 걸로 언론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오늘 자 언론보도입니다. 창원 에너빌리티뿐만 아니라 ‘대통령, 현대중공업 간다. 명태균, 최소 엿새 전 방문 알았다’.
 그런데 대통령의 동선과 일정 그리고 기업에 방문하는 사실이 민간인에게 이렇게 일주일 전에 알려지는 이 현상, 이 문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장상윤대통령비서실사회수석비서관장상윤
 언론보도에 나온 어떤 주장일 뿐이고요. 그리고 대통령께서……
 사실 내용 확인해 보고 계십니까?
장상윤대통령비서실사회수석비서관장상윤
 지금 수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사 중이 아니라 이 언론보도에 의하면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아무런 해명을 안 하고 있다 그러길래 제가 오늘 마침 질의 순서라 수석님께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입장이 뭔가요, 이것?
장상윤대통령비서실사회수석비서관장상윤
 대체로 어디를 가게 되면 며칠 전에 사전에 알려지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그걸 오픈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납득 안 되는 상황인데 이따가 추가질의 때 또 묻도록 하겠습니다.
 차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허영 간사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국방부장관님하고 감사원장님, 잘 좀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면 좀 띄워 주세요.
 국방부장관님, 지난 국방위 국감 때 제가 대통령 관저 이전 부분들 관련해서 질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김용현
 예.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화면을 한번 봐 주시지요.
 잠깐만 좀 중지시켜 주시겠습니까?
 화면 준비가 왜 안 되지요, 지금?
 (영상자료를 보며)
 저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요지는 육참총장 공관을 쓰려고 공사를 일주일 정도 진행했는데 갑자기 비가 왔고 빗물이 줄줄 새서 전문가들을 불러 안전진단을 해 보니 누수공사를 해도 소용이 없을 정도로 참혹해서 결국 외교부장관 공관으로 이전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게 요지입니다. 맞지요?
김용현국방부장관김용현
 예, 맞습니다.
 정확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김용현국방부장관김용현
 예.
 그리고 제가 그러면 관저 이전을 누가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했냐고 했을 때 다음과 같이…… ‘누가 했습니까?’ 물었더니만 국방부장관께서는 ‘제가 했습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김용현국방부장관김용현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방위원회 위원이기도 하고 우리 육군참모총장 공관이 비가 줄줄 샐 정도로 노후화가 되어야 되겠나 싶어 가지고 공사내역을 좀 확인을 해 봐야겠다 해 가지고 확인을 해 봤습니다.
 다음 화면.
 이 타임테이블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 보시면 이게 2022년 4월 달 타임테이블입니다. 4월 6일이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실 이전 예비비 496억 원에 대해서 의결이 그날 있었고 또 기획재정부가 국유재산심의위원회 회의를 열어서 국방부가 관리하는 육군참모총장 공관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에 사용승인을 해 준 날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관저 공사를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김용현 장관께서 말씀하신 공사가 4월 6일 이전에 이루어졌다면 육군본부에서 자료를 받아야 했고 그 이후라면 행정안전부에서 자료를 받아야 했었습니다. 사용승인이 그때 이루어졌으니까요. 그래서 두 곳에서 자료를 제가 다 받아 봤습니다.
 먼저 이게 육군에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한 겁니다. 최근 5년간 주요 지휘관 공관 공사내역 보니까, 저게 서울 공관입니다. 그런데 공사내역이 없습니다. 계룡대에서 공사를 했는데 그것도 6월입니다.
 다음 화면.
 그리고 행안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행안부에 질의를 했더니만 ‘우리 부에서는 (구)육군참모총장 공관에 대해 공사를 추진한 사실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 공사를 4월 6일 이전에 누가 했습니까? 유령이 했습니까?
 장관님, 혹시 외교부 공관 공사한 것에 대해서 착각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김용현
 그렇지 않고요. 그때 비가 와서 누수된 것은 제가 혼자 아는 사실이 아니고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리고……
 그러면 4월 6일 날 사용승인이 났어요. 그 전에 공사를 하셨어요. 그러면 승인받고 하셨습니까? 기재부 심사받고 하셨습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김용현
 그래서 제가 나중에 좀 확인해……
 그 공사는 누가 했습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김용현
 그러니까 일부 확인해 보니까 이게 공사를 정식으로 시작한 게 아니고 공사를 위해서 준비, 소요를 찾기 위하여, 소요를 뽑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 이런 공사 소요를……
 공사를 했다고 얘기하지 않으셨습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김용현
 그러니까 제가 공사를 시작한 줄 알았는데 확인을 해 보니까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소요를 뽑고 있는 과정에서 이게 누수가 된 겁니다.
 장관님이 그때 당시에 TF 부팀장으로서 가셔 가지고 현장 지휘를 하다 보니까 비가 술술 새 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거 안 되겠다 하고 대통령께 건의해 가지고 그렇게 결정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김용현국방부장관김용현
 맞습니다. 제가 현장 지휘한……
 그런데 지금은 다르잖아요, 말씀이.
김용현국방부장관김용현
 예?
 지금은 말씀이 다르잖아요.
김용현국방부장관김용현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공사 소요를 체크했다라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김용현
 제가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 공사를 시작한 게 아니고 공사를 준비하기 위한……
 그러면 잘못, 위증하신 거지요. 공사를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용현국방부장관김용현
 그거를, 제가 공사를 시작했는지 공사 준비하는 과정인지 그걸 제가 어떻게 압니까?
 현장에서 지휘를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김용현국방부장관김용현
 제가 지휘한 게 아니라 비가 샌다는 걸 보고를 받고 현장에 가서 확인한 것이지요.
 좋습니다.
 감사원장님!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예.
 대통령실 관저 이전 감사 실시하셨지요?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예.
 그 감사보고서에 육참 공관에 대한 공사 실시에 대한 지적이 있습니까?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그건 없는 걸로 기억합니다.
 없지요. 왜냐하면 공사를 안 했기 때문에.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그러니까 저희들은 아마 외교부장관 공관으로 결정되고 난 그 이후에…… 공사는 그 이후에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를 보면 저 대통령실 관저 이전 공사가 국가계약법 위반, 하도급법 위반,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건축법·형법 위반 또 그중 법 위반만 10여 건에 이르고 불법하도급, 무자격 공사, 공사비 대납, 업무상 배임, 불법 알선 수수―이거는 21억 원 중에 15억 정도가 불법 수수됐습니다―공사비 부풀리기, 계약 외 공사 등을 지적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그게 경호처의……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전체적으로……
 보고서에 그런 내용이 있지요?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예, 여러 가지 숫자를 다 한꺼번에 얘기하신 것 같아서요.
 그거만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육참 공관에서 외교 공관으로 이전한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지요?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예.
 그런데 인수위에서는 육참 공관을 최초의 공관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이렇게 사용승인까지 거쳐 나갔는데 이 절차는 왜 감사하지 않으셨습니까?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제 기억으로는, 그러니까 이전지가 중간에 바뀌었지요. 그런데 결국은 외교부장관……
 그리고 왜 그때, 제가 얘기드리는 것은 이 부분들이 사용승인과 기재부의 국유재산 심사에 의해 가지고 명확하게 지정된 공사예요. 그걸 왜 빠트립니까. 그래서 제가 국방부장관이 그 현장에 가서 공사 지휘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보고 대통령에게 건의를 해 가지고, 본인이 건의를 해 가지고 결정을 했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위증의 혐의가 있으니까 추가적인 감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장님!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예.
 이 업체, 21그램이라는 업체가 있지요?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예.
 그 업체가 자격이 있는 업체입니까?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실내 인테리어 업체고요.
 종합공사 자격은 없지요?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업체가 다시 하도급의 하도급을 줬지요? 그것도 다 지적을 하셨지요?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예, 그러니까……
 그리고 21그램이 자격이 없으니까 일명 페이퍼…… 그 돈을 받을 수 있는 업체를 가라로 해 가지고 선정을 해 가지고 돈을 받았지요?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아니요, 지금 정확하게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아니, 여기에 대해서 맞는지 안 맞는지만 말씀해 주세요.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그러니까 약간 뉘앙스가 틀려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1그램이 수의계약을 한 건 맞고요. 그런데 실내 인테리어 업체기 때문에 전체적인 업체가 수의계약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 21그램 업체가 15개의 정말 자격도 없는 업체들에……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아니, 밑에 하도급을 준 것 중에서……
 하도급을 줬지 않습니까?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예, 자격 없는 업체에 준 것에 대해서는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21그램 업체가 돈을 받을 자격이 없으니까 종합건설업체를 대신 세워 가지고 돈을 받았지 않습니까.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아니요, 그것은 증축 공사 때문에 증축을 하려면 종합건설업을 갖고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건 21그램이 자기가 못 하지요. 그러니까 원담이라는 회사를……
 마더업체가 누구…… 21그램이 마더업체 아닙니까?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마도 업체라니요? 제가 말귀를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저희들 감사보고서에 자세히 잘 쓰여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에도 수많은 10여 건 이상의 불법과,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건설공사에 있어서 기존에 엄청난 그런 의혹 행위들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건 예산과 굉장히 관련이 있어요. 애초에 4월 6일 날 496억 원이 든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대통령실 용산 이전 비용이 최소 2660억 원입니다. 당초 대비 2164억 원이 더 들어갔어요. 여기에 합참 청사 이전 비용 2418억 원, 미군 용산 잔류기지 비용 그리고 대체부지 마련 비용 3000억 원, 최소 8000억 원이 더 들어갑니다. 이게 정쟁용으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까, 이 국가 예산이 이 혈세가 이렇게 쓰이는데? 감사원 감사 다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저도 지역구 의원이어서 지역 얘기를 한번 해 볼까 합니다. 그런데 제 지역구 얘기는 절대 안 합니다. 우리 강원도 얘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문체부장관님, 2018년도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적으로 잘 치러졌지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레거시(legacy), 유산이 좀 남았지 않습니까?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다 남아 있지요, 아직.
 다 남아 있고. 그래서 스피드스케이트장, 하키센터 그다음에 슬라이딩센터, 이 주요한 3개 시설이 큰 시설로 남지 않았습니까?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금 강원개발공사가 소유해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그렇지요.
 그런데 국가 지원을 하나도 못 받아 가지고 지금 60억 정도 해마다 적자가 발생을 하고 이 누적 적자만 300억 이상 되거든요. 정말 올림픽 잘 치러 가지고 국제적 명성도 치러 냈고 그런데 아무런 지원이 없어요. 지원하는 것은 드림프로그램 등 이런 프로그램, 거기서 하는 행사 비용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때, 이것 당초 철거 예정이었거든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때 이것 철거 존치 결정을, 철거 철회하고 존치 결정을 냈어요. 그런데도 여기에 대한 레거시 유지·운영 비용을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시겠습니까?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그게 아마―제가 지금 알아보면―2018년도에 저희 부처 혼자의 일이 아니고 기재부와 강원도와 조직위가 같이 합의를 해서 소유는 강원도가 하고 저희 부처의 경우에는 간접 지원으로, 그래서 20년도부터 한 50억 정도……
 아니, 유지·운영 비용이 직접 지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그렇지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합의를 봐서 지금까지 해 온 거지요.
 우리는 그것 철거하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글쎄요, 그건 뭐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때 존치 결정이 내려졌어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아니, 그래서 이 문제는요 이것의 소유권을 어떻게 옮긴다 그런 개념보다는……
 그래서 제 말씀은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지방재정도 어려운데 지방재정에 적자가 계속 날 수 있는 이 구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보태 달라 이겁니다.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하여간 저희들은 여러 가지 안으로 강원도하고 좀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그리고 다음 화면을 한번 봐 주십시오, 특활비 핵심 쟁점인데.
 제가 정부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다 뒤져 가지고 특활비를 다 분석을 해 봤습니다. 전체 특활비성 예산이, 이 특활비성 예산이라는 것은 특활비, 특정업무경비, 정보보안비, 안보비를 얘기합니다. 전 부처의 특활비성 예산이 전체 2조 1232억 원입니다.
 다음 화면.
 7대 기관, 저기 명기된 국가정보원, 경찰청, 국방부, 법무부, 해양경찰청, 국세청, 대통령실, 이 7대 기관의 특활비성 예산이 2조 224억 원입니다, 전체 예산의 95%. 여기서 특정업무경비를 제외하고 특활비성 다른 예산을 했습니다. 이것은 증빙을 잘 안 하는, 국회 보고도 안 하는 이게 1조 1968억 원입니다.
 우리가 법무부, 감사원 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고 2조 원이 넘는, 2조 원에 육박하는 돈을 국민들이 또 국민의 대의기관이 아무런 검증을 할 수도 없고 그냥 통보만 받아야 하고 정보위원회에서 비공개로 해서 예결위도 거치지 않고 바로 본회의, 예결위 방망이 두드리는 데 바로 올라가고 이 구조를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이 절차를.
 좋습니다. 우리 예결위에서도 법무부, 다른 예산들 비공개로 필요로 하면 각서 쓰고 한번 검증하자 이겁니다. 이런 것을 요청하고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국민들에게 떳떳할 수 있게끔, 이 예산이 떳떳하게 편성돼서 집행될 수 있게끔 우리 절차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겁니다.
 대통령실, 인건비가 하늘에서 뚝 떨어집니까? 부속실 몇 명 쓸 것도 계산하지 않고 그 인건비 산정을 합니까? 어떻게 그런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예산편성을 그러면 어떻게 곱하기, 나누기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합니까? 그냥 뚝 떨어져요? 기재부가 그냥 대통령실, 부속실, 예산 500억 써, 400억 써 이렇게 뚝 떨어져서 편성합니까? 수석이라고 하는 분이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으세요?
 다음 화면 봐 주세요.
 법무부장관님, 법무부 특활비 명목 예산 현황입니다. 24년에 특활비가 155억이고 그다음에 정보보안비가 42억입니다. 그런데 25년에는 특활비를 80억으로 줄이고 정보보안비를 116억으로 늘립니다.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저것은 정보시설비와 정보보안비가 원래부터……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155억 상태에서도 정보위의 감사를 받던 내용이 이제는……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그 편성을 그대로 해 놓은 겁니다, 저게.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우리가 저걸 편법을 쓴 게 아니고요.
 좋습니다.
 다음 화면.
 국방부 저것은 맞지요? 2023년부터 특활비가 없고요 다 정보보안비로 100% 편성하고 있지요. 맞지요?
김용현국방부장관김용현
 예, 맞습니다.
 저는 이 특활비에 대한 국회의 검증이 점점점 이렇게 철저하고 세밀해지니까 이런 꼼수가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오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석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국정원 비용은 차치하고서라도, 그러면 6대 기관이 쓰는 돈도 어마어마한 것이지요. 여하튼 그렇습니다.
 예결소위에서 철저하게 하나하나 꼼꼼하게 한번 분석을 해서 삭감하고 또 필요한 것들은 정말 설득이 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러한 국회 활동에 대해서 정말 이거를 정쟁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 국회는 국민들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교육부총리님!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다음 화면 보십시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제578돌 한글날을 맞아서 초중고 교원 5848명을 대상으로 학생 문해력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고3이 풍력이 뭐냐고 물었을 때 난감했고, 중3 학생이 수도라는 말을 몰라 충격받았고, 6학년생이 성명의 뜻을 모르고, 두발 자유화 토론을 하는데 두발이 두 다리인 줄 알았고, 초등학교 6학년 교사께서 수업시간에 사건의 시발점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학생이 어떻게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선생님 왜 욕하세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족보가 뭡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학생이 ‘족발보쌈 세트’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웃으라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인터넷에 가십성으로 떠오르는 댓글을 제가 인용한 게 아니에요. 전국의 6000명 가까운 교사에게 일일이 설문을 한 내용입니다.
 AI 디지털교과서 이것 이렇게 법적 근거 없이 무리하게 도입되었다가는요 이 문해력 더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스웨덴에서는 6년 전에 했다가 지금 다시 종이교과서로 전환되고 있고 유치원에 대해서 지금 유보를 하고 또 적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저학년 아이들 그리고 유치원 아이들이……
 나이가 어릴수록 AI나 이런 스마트폰으로 했을 때 학력 저하와 문해력 저하와 이해력 저하와 모든 것이 저하된다라고 하는 국제적인 논문들이 수두룩합니다. 아시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저희가 그래서 초등학교 3·4학년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거 압니다.
 초등학교 3·4학년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가 적정……
 제가 전체적인 종합질의에서도 AI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도입하고자 하는 AI가 그런 생성형 AI는 아닌 거예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아닙니다. 어댑터……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렇게 했었던, 그 알고리즘과 튜닝과 이러한 것들을 제가 봤어요. 그것은 AI 교육이 아니에요, 그냥 프로그램 교육이지.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아닙니다. 거기에 AI도 있습니다.
 제가 다 봤습니다. 그런 것을 AI라고 그러면 대한민국 교육 진짜 망신당합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러니까 AI 기술의 적정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습에 활용되는……
 제가 얘기드리는 것은 이렇게……
 그런데 이것 또한 저는 입법 미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의 김진표 의장이 발의한 법이 통과돼서 그것을 통해서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것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어긋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법안의 제안 이유에는 충분하게 AI에 대해서 이런 시대니까 해야 된다고 나왔지만 법조문상에는 AI 디지털교과서, 대한민국 교육의 대전환을 만들 그 교과서를 도입하고자 하는 그런 법 조항이 없어요.
 답변해 주십시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말씀하신 학생들의 문해력은, AI 디지털교과서가 종이교과서와 함께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아날로그적인 그런 것과 디지털적인 것을 최대한 균형 있게 할 수 있도록 교사들이 그렇게 하는 거고요. 또 초등학교 3·4학년부터 실행을 하고 또 과목은 영어 수학 코딩, 3과목을 내년에 합니다. 지금 다른 과목들은 저희가 여러 의견을 들어 가지고 충분히 속도 조절을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충분히 그런 많은 의견들을 들어서 현장과 소통하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충분한 다른 테스트 없이 이미 현장에 이것을 도입해 가지고 그 도입 대상 학생들을 테스트하겠다라는 거예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다른 나라에서도 이미 많이 활용한, 말씀하신 잘 아시는 그런 기법이 들어간 교과서기 때문에……
 다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허영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구자근 간사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구자근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과 또 시간이 어찌 될지 몰라 바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준비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 중에 조국혁신당 황운하 위원께서 법무부장관 안 계실 때 차관님하고 질의답변 중에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게 서로 간에 들리는 소리에 따라 가지고 조금 논란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듣기로는 ‘그만해’에 ‘안 들어도 돼’ 그리고 ‘안 들어도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차관님께서 반말 비슷하게 이야기한다고 그러니까 바로 수습을 하셨어요. ‘아니요, 그만해도 돼요’라고 ‘요’ 자를 붙여서 수습합니다.
 수습했다고 치더라도 그래도 여기 계신 우리 국무위원들께서는 훌륭하시고 존경받아야 될 분들입니다. 그렇게 반말을 들어 가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분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사실관계 확인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관계 확인돼서 황운하 위원님께서 유감 표명을 해도 좋고, 그런 사실을 제가 사실 확인을 하고.
 그리고 법원행정처장님!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예.
 오늘 윤미향 씨 대법원 선고 있었지요?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예.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확정됐지요? 그렇지요?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예.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후원금을 횡령하고 정부 보조금도 유용한 사건입니다. 우리 촌의 말로는 등골 빼먹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천인공노할 사건으로 앞과 뒤가 다른 위선자들에게 앞으로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4년도 더 지나서야 오늘 최종 결론이 났습니다. 이런 판결도 잘못되었다고 혹시라도 또 불복하고 내로남불 할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되고 4년 임기를 다 채웠습니다. 이런 인면수심의 부끄러운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법언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사법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예.
 그리고 국토부장관님 안 계시니까 기재부차관님, 우리 국토위에서 용산어린이공원 조성 관련해서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다는 이야기 들으셨지요?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예.
 야당 측에서는 어린이정원의 안전성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전까지는 예산을 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오늘 야당 위원님들 질의 중에서도 졸속 추진이다, 치적용 아니냐, 거기다가 심지어는 김건희 여사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이게 벌써 20년 전 일입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도 2006년 8월 24일 용산공원 선포식에서 ‘세계를 향해 비상하는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기념비적 공원이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2018년 8월 15일 제73주년 광복절 축사에서 ‘용산은 미국 뉴욕의 센트럴파크와 같은 생태자연공원으로 조성된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중심부에서 허파 역할을 할 거대한 생태자연공원을 상상하면 가슴이 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다 어떻게 김건희 여사 관심이라고 붙일 수 있을까요? 20여 년 전부터 역대 정부 어디에서도 관심을 가졌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역대 정부에서 청와대 이전한다고 대통령후보들 다 공약하지 않았습니까? 국토부·문체부 소관입니다마는 또 예산소위에서도 더 논의하겠지만 야당 위원님들께도 대승적인 차원에서 심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입니다.
 제가 개식용 종식 관련해서 지난 10월 국정감사부터 우리 기재위에서도 수차례 이야기를 했고 또 심지어는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도 개식용 종식 관련해서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대응논리로, 문재인 정부 때부터 관심 있었고 특히 문재인 정부의 전 원내대표가 대표발의까지 하고 그렇게 관심사항으로 두고 꾸준하게 챙기겠다고 이야기한 부분을 어느 날 갑자기 김건희 여사 이름을 붙여서 그걸 예산 삭감하겠다고 수없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정작 오늘 농해수위에서 입장을 바꿔서 397억이나 증액 의결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10월 달부터 계속해서 김건희 여사 꼬리표 붙여서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니 뭡니까, 이게? 코미디 아닙니까, 이거? 민주당 용어로 말씀드리면 도대체 이거 누구 전화받고 이렇게 증액시킨 겁니까?
 필요하다면 증액해야 되지요. 그런데 그 과정이 그렇지를 않지 않습니까.
 호도하지 마십시오, 구자근 위원님. 그런 내용이 아닌 것 아시지 않습니까? 왜 그런 식으로 호도해요, 어떻게!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위원님들이 기승전……
 관련되어진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들어 주세요. 들어 주세요. 저도 불편한 이야기 다 들었습니다. 들어 주세요.
 불편한 이야기가 아니라 없는 이야기를 지어내니까 그렇지요.
 지속하세요.
 위성곤 위원님, 발언시간이 아니니까 자제해 주세요.
 오늘 야당 위원님 질의 중에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 또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입에 담지 못할 표현으로 폄훼했습니다. 역겹다고까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거짓말쟁이라고까지 이야기하셨습니다.
 저는 국감 때부터 늘 이야기했지만 대한민국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충분하게 야당 입장에서 토론할 수 있고 입장 견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인격 모욕적인 국가원수에 대한 폄훼는 지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어떠한 말로도 해서, 내로남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다시 한번 기억해 볼까요, 야당 대표님? 그렇게 찰지게 욕했던 야당 대표님 기억해 볼까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법원행정처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법이 역량을 잃는 것은 법이 잘못된 때문이 아니라 법을 정해 놓고 꾀를 쓰기 때문이다라고 법가 사상, 법치주의를 강요한 한비자가 한 말인데 처장님도 혹시 알고 계시고 공감하시나요?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예, 공감합니다.
 혹시 799라고 숫자 아십니까? 799.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설명해 주시지요.
 잘 모르시지요?
 내일 이재명 대표 선거법 재판 선고 있습니다. 관련된 키워드 첫 번째, 799입니다. 기소일로부터 1심 선고까지 걸린 날짜입니다. 걸린 시간입니다.
 공직선거법에 보면―저희들도 다 포함됩니다―선출직들 기소일로부터 해서 1심 6개월, 2심·3심 3개월 안에 하도록 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예.
 그런데 이렇게 강행규정으로 한 취지가 뭐겠습니까?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선거에서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그에 따른 효과를 누리지 못하도록 신속하게 재판하라는 취지로 두었습니다.
 선출직 공직자의 자격 시비를 빨리 가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예.
 그래서 그렇게 가려서 문제가 있으면 빨리 내려오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문제가 없다면 직을 유지해서 오롯이 국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입법의 취지가 그걸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유권자인 국민을 위한 최우선 권리 조항인 것 같습니다.
 그냥 빨리하라는 게 아니지요. 그런데 대부분 사정은 있었겠지만 재판부가 피고인 이재명 대표에게 끌려다녔다는 지적도 일각의 많은 국민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작년에 단식한다고 이야기했지요. 그리고 국정감사 이유로 공판에 출석 안 했지요. 그런데 국감 이유로 불출석하면서도 실질적으로 국감에 나오시지도 않았어요. 선거 끝나기 전에 못 간다고도 이야기하고. 이 정도 되면 사법부 굴욕 아닌가요? 계속 재판 불출석합니다. 국민들도 이렇게 마음대로 불출석할 수 있을까요?
 내일 선고가 있는데 이렇게 재판이 오래 걸린 이유가 설명되어야 할 것이고 외적으로 특혜성으로 비친 부분들은 불식시킬 수 있어야 되는 그런 판결이어야 될 겁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보면 전부 다 사건이 1년, 2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께서 카메라나 언론에서는 계속 검찰이 조작한 거라고 정치보복이라고 누차 이야기를 합니다, 야당 위원님들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보통 우리가 보통의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렇게 되면 빨리 재판받아서 그 누명을 벗고 싶지 않겠습니까, 밖에서 그렇게 이야기할 게 아니고? 그래서 정치가 정치로 국회가 국회로 빨리 돌아왔으면 한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생중계 요구가 재판부 압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거대 야당에서 매일 장외 집회를 하는데 일부 팬덤 있는 분들은 판사 탄핵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위협들에 판사들께서 흔들림이 없으시겠지만 처장님과 대법원장께서는 적절하게 대처를 해 주셔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예, 모든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저는 믿고 신뢰하고 있습니다.
 저도 특활비 관련해서 계속, 깊은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특활비 관련해서 몇 가지 이야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쌈짓돈이다’, ‘저수지다’ 같은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역대 정부에서 특활비 관련해서, 법무부장관님 특활비 관련해서 우리 윤석열 정부에만 있었나요?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아닙니다.
 아니지요?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예.
 필요에 의해서 국가가 커지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더 발생하니까 특활비가 몫이 조금조금씩 늘어났던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지금 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80억 하다가 10% 삭감해 가지고 72억이고 그걸 다시 80억으로 돌리려다가 특경비까지 해서 다 깎인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예.
 그런데 나는 이것도 또 내로남불이라고 봅니다.
 양부남 특활비로 연말 잔치 및 전별금 전용 의혹 하신 분, 박균택 격려만찬에서 특활비 지급 의혹 하신 분, 이성윤 서울고검 특활비 몰아쓰기 의혹, 많습니다. 이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 봤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다 사연이 있는 것 아닙니까? 피치 못하게, 아까 장관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특활비를 받는 부서, 받는 직급은 그래도 그만큼 잠자지 않고 많은 수사 성과를 내는 그런 부서일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간혹 또 이렇게 야당 위원들께서 확인한 대로 특활비 용처에 맞지 않게 쓴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충분하게 인지하셔서 환수받고 다 했던 부분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인지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한 치의 의혹이 없도록 우리가 그 제도를 점점점 바꿔 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본연의 기능을 다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어저께 앉아 있는데 야당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는데 ‘아, 법무부장관님께서 속이 터지겠구나’ 이런 생각들 제가 해 봤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가지고, 대법원이 판결을 했는데 왜 특활비 내용을 제공하지 않느냐라고 수십 차례 몰아붙이면서, 답변 기회를 주지 않으면서 그렇게 몰아붙이더라고요.
 대법원 판례 따라서 내용 해서 제출한 거 아닙니까?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맞습니다.
 그렇지요? 아까 제가 듣기로 존경하는 박수민 위원님께서 충분하게 세세하게 다 자료 해서 일목요연하게 그렇게 하시던데 법원에서 판사님들께서 다 보셨잖아요. 봐서 이게 특활비성 경비가 맞다, 그러함으로 해서 이런 이런 부분들은 가리고 제출하도록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판결 내용이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너머의 내용까지 다 하라 그러는 건 특활 업무를 하지 마라는 거 아닙니까? 어느 천지에, 특활비 내용까지 다 들여다보면 그거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저희들로서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위장수사도 해야 되고 핵심 관련해서 정보원들하고 거래, 현금 등 사용, 불가피한 경우도 있을 거고. 단적으로 그냥 짧게 우리가 단편적으로 생각해 보면 인터넷 도박 같은 거 하는 데 예를 들어 특활비가 들어간다 그러면 거기에 베팅도 해야 되고 또 참여도 한 번 해 봐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마약수사를 하게 되면 인지수사를 하든지, 마약수사를 하게 되면 산다고 거래대금을 넣기도 하고 또 한 번 가지고 안 되면 두 번 정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맞습니다.
 그런 종합적인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특활비를 사용하면서 조금 국민들로부터 이해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공감하고 그것은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고, 국가에서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충분하게 그 특활비 사용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은 분명히 긍정적인 요소가 더 많다라는 것을 장관님께서 야당 위원님들께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고 해 주십시오.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찰청장님, 오늘 집회 관련해서 많은 야당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앉아서 곰곰이 듣다 보니까 내일 유튜브에 이런 헤드 제목으로 뜰 것 같아요. ‘국회의원 특권 한 가지 더 늘어. 국회의원들과 시위 함께하면 경찰도 어쩌지 못해’ 이렇게 해서 유튜브에 제목을 달아서 나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집회는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 작은 단체, 소시민들의 목소리가 전달되지 못한 그런 시절에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하여 삭발도 하고 시위도 하고 그렇게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거대 야당에서 장외, 밖으로 안 나가도 충분하게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국회 안에서. 그래서 밖에 나가서 그렇게 시위를 하는 것들이 국민들로부터 동의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집회 이야기하시면서, 저는 야당 위원님들께서 오늘 집회 관련 이야기 하는데 시민, 국민은 이야기하면서 민주노총이라고 어떻게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민주노총에서…… 경찰청장님, 지난 9일 날 한국·민주노총에서 하면서 서로 간에 불상사 생긴 거 맞지요?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민주노총에서 불법, 정해진 폴리스 라인을 넘어서 그렇게 집회를 엉망으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평화적인 시위를, 신고한 시위를?
 그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분명히 경찰에서는 1차, 2차, 3차 충분하게 고지하고 경고하고 다 하셨을 거 아닙니까?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정해진 절차들을 다 지켰습니다.
 그렇지요. 안 지킬 리가 없지요, 대한민국 경찰에서. 요즘 시절이 어떤 시절입니까? 그 현장에도 유튜버들이 다 있을 건데 현장 채증을 경찰만큼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내일 국회의원들께서 간다고 융통성을 좀 발휘해 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 그렇게 하시렵니까?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거기서 융통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집회장소의 밀집도가 높아지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밀집도가 높지 않은 상태에서는 추가 차로를 요구해도 저희들이 허용을 안 할 겁니다.
 그렇지요. 거기에 집회하고…… 민노총만 있습니까? 그러면 선의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4000만 명들은 평온한 주말을 보낼 권리는 없습니까? 매 주말마다 그렇게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그 집회·시위를 허용해야 됩니까?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집회의 경우에 집회 참가자의 자유도 충분히 보장돼야 되지만 참가하지 않은 시민들의 자유도 보장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그 조화로운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조화로운 선이 결국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정해 준 법률입니다.
 민주노총이 어떤 단체입니까? 정치세력 단체 아닙니까? 얼마 전에 판결 난 것 혹시 알고 계시나요? 11월 6일입니다.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5년, 자격정지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전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 받았습니다. 전 민주노총 금속노조 부위원장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 받았습니다. 이것 북한 지령받고 간첩 활동해서 받은 선고입니다. 이것도 또 내로남불입니까? 또 잘못된 판결입니까? 그런 정치집단이 법을 어기고 신고한 대로 안 하고 불법을 저지른 겁니다.
 그래서 질서유지와 치안을 위해서…… 그 경찰들도, 다친 분들도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남편이지 않겠습니까? 왜 시위하는 분들만 국민입니까? 서울시민들이 몇백만 명입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청장님께서 중심을 잡으시고 충분하게 일반, 그러니까 선의의, 평온하게, 다른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중심을 잡아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지요?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예, 조화롭게 법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남았습니다마는 다른 내용보다는 저는 마무리 발언이 혹시 있을지 몰라서 제가 보충질의를 안 했습니다마는 오랜 시간 동안 제가 앉아서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 듣고 또 국무위원들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듣고 다 들었습니다.
 한편 안타까운 점도 있고 아쉬운 부분들도 참 많았습니다. 박정 위원장님께서 사회·진행을 보시면서 아주 합리적으로 잘 봐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또 한편으로는 주관적이고 또 객관적이지 못한 질의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계속해서 국무위원들의 발언이 필요 없다는 식으로 계속 몰아붙이는 주관적인 그런 질문들을 쏟아 낼 때는 한편으로는 좀 아쉬운 부분들도 있고……
 30초만 더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여러분들께서 다 같이 이런 부분들을, 부족한 부분들을 함께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몇 날 며칠 동안 함께 고생한 위원장님께서 다 말씀하시겠지마는 함께하신, 이 자리를 지켜 주신 여러 직원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특히 민주당에서도 날카로운 정책질의로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모습들은 참 배울 만했다라는 생각들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구자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주질의가 있지만 차수 변경을 할 가능성이 있어서 삼가도록 하겠습니다.
 1차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여섯 분 계십니다.
 김승수 위원님, 임종득 위원님, 김영환 위원님, 김영진 위원님, 차규근 위원님, 허영 간사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 순서로 앞에 나와 계시면 좋겠습니다.
 보충질의시간은 5분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대구 북구을의 김승수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경찰청장님, 이번 예결위 정책질의에서 지난 9일 민노총 시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만 참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많이 억울하시지요? 그 시위로 인해 가지고 부상당한 경찰만 하더라도 105명, 지난 박근혜 대통령 퇴진 당시 시위 이후에 가장 많은 경찰관이 부상을 당했다고 하고 그중에는 지금 골절이라든지 인대 파열과 같은 중상자도 발생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예, 맞습니다.
 부상당한 우리 경찰관들한테 유감 표명이나 위로 표명을 한 가해자나 아니면 정치인들 있습니까?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아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국회의장까지도 오늘 본회의장에서 사실관계를 파악을 안 한 건지 못 한 건지 아니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방적으로 경찰을 폭력 경찰로 매도했습니다. 이게 동의가 되십니까?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앞서 여러 차례 해명을 하셨습니다마는 당시 민노총 시위자들이 편도만 점거해서 시위하겠다는 그런 신고를 위반하고 양 차도를 점거했고 심지어는 폴리스 라인까지 수차례 파손하면서 밀어붙이는 것을 통행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또 시민들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찰들이 막다가 그렇게 큰, 많은 부상자가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될 사람이 오히려 폭력 경찰이라고 매도를 하면서 엉뚱한 정치적인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제가 영국 대사관에 근무를 했었는데요. 그때도 한번 영국에서 도로를 점거하고 하는 대형 시위가 있었습니다. 그때 국회의원들도 있었는데 당초의 시위 범위를 넘어선 시위가 진행되자마자 그 국회의원 바로 체포해서 강제 격리하는 모습들을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굉장히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개고기 식용 반대하는 단체에서 매년 우리 한국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했었는데 시위는 허가해 주는데 앞에 아주 좁은 원을 그리더라고요, 경찰이. 그 안에서만 시위를 하라는 겁니다. 그 밖에 나와서 시위 할 경우에는 바로 체포하겠다는 겁니다. 선진국은 이렇게 공권력이 확립돼 있는 겁니다.
 불법 시위에 대해서 공권력이 굴복하면 결국은 피해는 선량한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참 억울한 측면이 많고 또 법 집행에 대해서 애로도 많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경찰관 또 경찰청장께서 소신을 가지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방청장님, 최근에 구조·구급 건수가 굉장히 늘고 있지요?
허석곤소방청장허석곤
 예, 그렇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 선친도 돌아가시기 전에 한 두어 번 구급대 차량을 이용했습니다마는 문제는 지금 노령인구가 늘면서 구급 수요는 갈수록 늘고 있는데 구급대원, 구급차량의 숫자는 한계가 있는 것이고 특히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을 비교해 보면 구급차량 1대가 방어해야 될 면적 규모가 거의 서울지역과 비교해 보면 한 30배 이상의 차이가 나고 심지어는 여의도 면적의 한 40여 배 정도 되는 그런 큰 면적을 관리해야 되는 구급 소방안전센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일단 출동을 안 한 상태에서 신고를 받으면 그래도 보면 몇 분 내에 신고자한테 도달할 수 있습니다마는 출동한 상태에서는 거의 시간 내 도달도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허석곤소방청장허석곤
 지금 현재 구급이 발생했을 때 또 동시다발로 구급이 발생하게 되면 지금 현재 저희들 소방에서는 최인근에 있는 구급차를 보내면서 또 구급대원 자격과……
 청장님, 도시지역은 어느 정도 그게 가능하지만, 도시지역도 앞으로 갈수록 문제인 것이 아무리 인근에 있는 차량으로 대체한다 하더라도 노령인구가 늘어나면 정말 구급차량 수요가 빈번할 수밖에 없거든요, 신고가. 감당이 안 된다는 거지요.
허석곤소방청장허석곤
 그래서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펌프차에 구급대원 자격과 장비를 탑승시킨 펌뷸런스를 저희들이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동시 출동하는 체제로 해서 그런 부분들을 약간 사각지역을 해소하고자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의용소방대라든지 어떻게 보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구급차 또 구급대원을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허석곤소방청장허석곤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미래의 고령사회에 대응한 그런 구급 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대체적인 수단 이런 것들을 강구하셔야 되고 또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재정적인 뒷받침이나 제도적인 뒷받침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재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 주시고, 소방청에서는 좀 선제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대책을 세워 나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허석곤소방청장허석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임종득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오늘 오전 질의 시에 야당 위원들이 대통령 골프 연습과 관련해서 정치적 공세를 펴서 사실관계를 설명을 하면서 국익 차원에서 정치 공세를 그만둬 달라라고 당부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님에 대한 야당 위원들의 반복적인 정치 공세는 도를 넘은 것 같습니다.
 경호차장님께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김정숙 여사가 취임 후에 멀쩡한 관저 도배, 사우나실 설치 등으로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면서 5억 원 넘는 돈을 사용했고 그 리모델링 업체가 김정숙 여사와 친분이 있는 업체였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 사실입니까?
김성훈대통령경호처차장김성훈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은.
 아는데 안 해 주는 거예요?
김성훈대통령경호처차장김성훈
 ……
 좋습니다.
 재임 당시에 문재인 전 대통령은 칫솔 하나, 비누 하나도 내가 산다라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퇴임하면서 봉황 문양이 새겨져 있는 식기류 일체, 공금으로 구입된 각종 가구, 비품 일체 등 수억 원어치를 가지고 갔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김성훈대통령경호처차장김성훈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경호처에서는 알고 있잖아요.
 또 묻겠습니다.
 문다혜 씨가 태국에 머물 때 경호차량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경호관에게 사적인 일을 시키고 수시로 은밀한 곳을 드나들고 해서 담당 경호관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더 이상 못 하겠다고 해서 교체해 준 적 있습니까? 이것은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김성훈대통령경호처차장김성훈
 그것도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김성훈대통령경호처차장김성훈
 저희 직무상 취득한 모든 사항은 보안사항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권양숙 여사의 골프 사랑은 지극했지요? 거의 매주 골프를 쳤다고 하던데 어디서 몇 회를 쳤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김성훈대통령경호처차장김성훈
 그것도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태릉골프장이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골프장이지요?
김성훈대통령경호처차장김성훈
 예.
 그것을 박정희 대통령 때 건설을 하면서 각 사단별로 홀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그 사단의 부대 마크를 홀마다 표시를 해 놨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가 보니까 없더라고요. 물어보니까 권양숙 여사가 치우라고 해 가지고 치웠다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입니까?
김성훈대통령경호처차장김성훈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왜 다 못 확인하는 겁니까?
김성훈대통령경호처차장김성훈
 아까 말씀드린 사항하고 같습니다.
 노 대통령 부부가 골프를 너무 좋아해서 계룡대에다가 구룡골프장을 만들고 거기에 별장을 짓고 골프를 즐겼다라는 이야기들이 예비역 사이에 많이 돌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입니까?
김성훈대통령경호처차장김성훈
 그것도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확인 못 하면 저한테 개별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김성훈대통령경호처차장김성훈
 나중에 의원님 방에 방문해서 기회 되면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국군통수권자이자 행정부의 수반입니다. 국가원수의 안위는 국가안보와 직결되기 때문에 역대 모든 정부에서도 대통령과 관련된 사안을 엄격하게 보안으로 관리했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지켜 줬습니다.
 그런데 작금의 민주당의 행태는 정말 참담할 뿐입니다. 민간인이 대통령 전용열차에 탑승했다는 근거 없는 주장에 언론을 대동해서 보안사항인 전용열차로 몰려갑니다. 극렬 유튜버를 동반해서 창피 주기식으로 대통령실과 관저로 몰려갑니다. 이와 더불어 지라시 수준의 이야기에 언론과 정치권이 동조해서 폭로전을 벌입니다. 민생은 뒷전입니다.
 법무부장관님!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예.
 일개 개인에 대한 창피 주기와 스토킹 이것도 심각한 범죄가 아닙니까?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스토킹은 개인에 대한 부분도 처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물며 대통령에 대해서 확인되지도 않은 사안을 무분별하게 폭로하는 것, 이런 행태가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다양한 방법으로 고민을 해 보지만 어떻게 보면 악습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지양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야당 위원님들께 당부하고 싶습니다.
 우리 국가의 안보가 그 어느 때보다도 위중합니다. 진영 논리에 갇혀서, 소모적인 논쟁을 이제 그만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경호처에서 누가 나와 있지요? 아까 대답 중에 업무상 취득한 정보에 대해서는 누설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김성훈대통령경호처차장김성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는 임종득 위원님이 물어보시니까 가서 개인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어떤 방향이에요?
김성훈대통령경호처차장김성훈
 그 외에 제가 확인해 드릴 수 있는……
 지금 물어본 것에 대해서 답을 말씀드리겠다라니까 하는 소리 아니에요.
김성훈대통령경호처차장김성훈
 그 외에 또 궁금한 것 있으면 제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다는 거지요.
 아니, 그러니까 확실하게 똑바로 얘기하세요, 지금.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여기서는 얘기 못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얘기하겠다는 취지로 얘기했기 때문에 그게 법상 맞는 건가 물어본 거예요.
김성훈대통령경호처차장김성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왜 그렇게 대답했어요?
 다시 얘기해 보세요. 개인적으로 와서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김성훈대통령경호처차장김성훈
 저는 개인적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답변할 수 없는데 아까 취지로는 ‘따로 불러 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취지로 얘기한 것 아니에요.
김성훈대통령경호처차장김성훈
 그렇지 않습니다. 약간 말에 오해가 있었던 건데요.
 뭐가 아니에요? 그러면 정확하게 다시 정정을 하세요.
김성훈대통령경호처차장김성훈
 정정하겠습니다.
 다음,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PPT 좀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주호 부총리님, 우리나라가 교과서제도 법률주의 채택하고 있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교과서가 법률에 근거돼 있습니다.
 그런데 23년 10월 24일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해서 AI 디지털 텍스트북 도입하겠다라고 계속 하시는 거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지금 AI 디지털교과서는 그냥 하위법령으로 규정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법률주의가 아니지요. 법에 명확히 있어야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법률주의라는 그 말이 사실은 조금 와전된 부분이 있고요. AI 디지털교과서의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아까 허영 간사님 얘기했던 게 뭐냐 하면, 23년 9월 20일 교육위원회에 상정된 법안심사소위에서 이게 논의되다가 반대 의견으로 중단됐어요. 그러니까 입법자의 의견이 정확히 반영이 안 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 교육부가 밀어붙이는데 장관님이 실제 그러셨잖아요, 21년 4월 나라경제 4월호 기고문에서 ‘결코 충분한 실증적 근거가 확보됐다고 보기에는 이르다’. 그런데 3년 뒤에 ‘AI 디지털교과서를 혁명적 교육 변화의 촉발제로 활용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맞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제가 그 칼럼에서 저렇게 쓴 것은 워낙 AI 기술이 다양하기 때문에 모든 AI 기술의 활용이……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기고문이 아니었어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애리조나 언급하셨는데 거기에 실증적 근거가 없다라고……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제가 충분한 근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실증연구소의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고……
 그러면 지금은 충분한 근거가 있어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러니까 충분하다는 의미가 예를 들어서 학교에 쓰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기타 여러 가지 의미에서는 좀 근거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몇 가지 쟁점들을 좀 말씀드릴게요.
 우려들이 많아요. 기존 교육용 애플리케이션하고 차이가 없다, 태블릿에 그냥 문제은행이 얹혀진 형태다, AI 튜터 신뢰성·정확성 검증이 안 돼 있다, 스마트기기 사용에 따른 부작용이 있다. 또 어린 아이들은 개인정보에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AI 학습을 통해서 이 데이터들이 누구한테 가는지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법률적으로도. 그래서 과연, AI 머신 트레이닝을 데이터를 계속 입력해 주는데 이 개인정보의 주체가 그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통제하실 거예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이게 교과서 제도고 검인정을 통해서 국가가 관리하는 제도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정보를 통제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주요한 논점 하나가 또 있는데요. 부유한 학생들의 AI 튜터하고 저소득층 AI 튜터하고 이게 사람이 개입한 튜터가 있었을 때 학습 성과가 훌륭하고, 개입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AI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적응하는 그런 저소득층 가정 아이들에게는 학습 효과가 없다는 논문들이 다수예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아니, 그러니까요. 그게 그래서 AI 디지털교과서가 필요한 겁니다. 학교에서 쓸 때 모든 아이들의 학습이 가능한 거지요.
 개발사에 들어가잖아요. 이 AI 개발사에 데이터가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아니요, 개발사가……
 그러면 AI 훈련을 어떻게 해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소위 B2C로 할 때는 방화벽이 있어서 절대 그 데이터를 쓰지 못하게 합니다. 교과서에만 쓸 수 있도록 하지, 그 교과서에 축적된 것을 못 쓰게 하는 그것을 분명히 하겠다는 겁니다.
 아니, 그게 가능해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가능합니다.
 아니, AI에 계속 데이터를 주면서 훈련을 시켜야 되잖아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 개발자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계속 봐야 되는데……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개발자가 교과서에만 쓰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 모델을 계속 봐야 되잖아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사적인 용도로 쓰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규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제 논점은 교과서 법률 제도를 위반했다. 국가가 지정을 하면 의무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또 예산적인 문제 있습니다. 6조 6000억까지 듭니다. 이것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다 또 몰아넣기 위한……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6조 6000억은 너무 과장돼 있고요. 지금 충분히, 훨씬 더 밑의 액수로 저희가 다음 주에 발표를 합니다. 그때 아마 좀 소상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 때문에 제가 추가질문 3분을 또 좀 써야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부탁드립니다.
 소위 위원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소위에서 질문하세요.
 다음은 김영진 위원님 신청하셨는데 취소하시고 위성곤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시겠습니다.
 경찰청장님께 묻겠습니다.
 특수활동비는 어떤 때 사용하나요?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기밀이 유지되는 수사활동에 주로 씁니다.
 그렇지요?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떡값으로 주는 것은 불가능한 거지요?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그것은 어떤 경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라고 볼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줘도 되는 거예요?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그것을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준다는 것은 그것을 기밀성 수사비로 쓴다는 전제로 주는 것은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수사비가 아니면 그것은 불가능한 거지요?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예.
 그리고 이 특활비는 보상적 성격의 경비는 아닌 거지요?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그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활동비를 주는 거고?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그렇습니다.
 지금 경찰청은 보니까 카드 사용을 하고 있고 현금은 예외적으로 사용하지만 정기 지급이 아닌 발생 건별 증빙 처리를 해서 감사원 감사 및 자체 감사를 통해서 관리하고 있다고 하던데 감사원 감사를 받습니까, 구체적으로?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예, 받습니다.
 법무부장관님!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예.
 검찰은, 검찰의 특활비가 큰 문제인데요. 그동안 검찰의 특활비는 총장 그리고 지검장들에 의해서, 부장들에 의해서 조직을 관리하는 데 사용됐다. 그래서 떡값으로 이렇게 사용됐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으로 들어 왔던 사실입니다. 생일 축하금으로도 주고 이렇게 한다는데 이렇게 사용해도 되는 겁니까?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방법은 정당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지요?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수사와 관련돼서 사용됐을 거라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잘못된 사례가 일부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양한 방법으로 그렇게 쓰지 못하게 하고 그것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찰처럼 카드 사용을 하고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특활비라기보다는, 특수활동비라기보다는 특정업무경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특활비입니다. 방금 전에 경찰청장에게 물었고요. 경찰청장의 답변에서, 답변서도 경찰청의 답변을 받아 놨는데요. 검찰은 지금 감사원 감사도 받지 않고 그러니까 결국은 국민들이 의혹을 제기하는 거지요. 조직을 관리하기 위해서 총장 마음대로 떡값 나눠 주는 것 아니냐라는 게 저희들의, 저의 의심입니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투명하게 집행돼야 된다라는 입장인 거지요. 국민들께 국회의원으로서 밝혀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돈이 어떻게 사용되었다. 밝힐 수 있습니까, 감사원장님?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카드로 쓴다는 부분을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카드로 사용하는 걸 왜 이해를 못 해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써 왔던 그런 경험,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사회적 인식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검찰이 있는 겁니다. 그 지점을 지적하는 거고 그것을 개선하라는 거예요. 법무부는 개선 의지가 없는 거지요, 검찰도 개선 의지가 없는 거고.
 감사원에서 나와 계신가요?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예.
 감사원장님, 검찰의 특활비에 대해서 감사하셨습니까?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예, 감사하고 있습니다, 매년.
 감사하고 있습니까?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예.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하고 있지요?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저희들이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 계산집행지침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특수활동비는 일단 기밀성을 요하는, 집행내역이 밝혀지면 곤란한 비목에 쓰는 용도라는 것을 감안해서 내부 통제를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특활비 사용에 내부 통제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지를 주로 봅니다.
 내부 통제가 안 됐다고 저희들은 보는 거예요, 지금.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저희들이 보기에는……
 감사원에서는 내부 통제가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저희들 스스로는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갖춰 놓고 거기에 따라 집행을 하는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예?
 어떤 근거를 가지고 내부 통제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질적으로 영수증도 처리가 안 되어 있고 A라는 지검장이 수사관에게 주거나 검사에게 준 증빙이 되어 있습니까? 불가능하잖아. 안 보잖아요, 그 경우에는. 그런데 경찰……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그러니까 거기의 세부 집행내역까지는 보지 못합니다.
 잠깐만요.
 감사원장님, 경찰은 지금 보면 건건이 사건에 대해서 발생 건별로 제출하고 있고 검사를 하고 있지요? 그 차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지금 같은 차원에서 저희들이 매년 결산을 할 때 특수활동비를 쓰는 한 14개 기관, 1200억 정도 되는데요. 그 기관에 대해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집행지침, 그것은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행지침에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금으로 받게 되면 집행내역을, 집행내용확인서라는 것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증빙이 갖춰졌는지 저희들이 확인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현금, 검찰의 특활비를 공개하지 않으면 예산을 승인할 수가 없습니다.
 위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사회수석님, 올해 예산에 원래 제2부속실 관련되는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었는데 새로운 지출이 생겼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속실 설치 관련 사무실 공간이나 집기나 설비 관련 설치 비용이 반드시 지출이 되었을 것이고요. 아까 전에 존경하는 허영 위원님께서도 잘 지적하셨다시피 구분 못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전의 답변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밝히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은 국가안보가 아니라 구분이 안 된다라는 이유로 답변하셨고. 이게 모순 아닙니까?
장상윤대통령비서실사회수석비서관장상윤
 그러니까……
 됐습니다. 빨리 구분하셔 가지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장상윤대통령비서실사회수석비서관장상윤
 제가 말씀드린 것은요……
 됐습니다.
장상윤대통령비서실사회수석비서관장상윤
 편성이 그렇다는 거고 집행은 되어 있지만……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윤대통령비서실사회수석비서관장상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됐습니다. 시간 없습니다.
 문체부장관님, 독서, 서점을 등한시하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있는 현실인데요. 독서는 시대와 세대에 관계없이 중요합니다.
 호모 프롬프트(Homo Promptus)라는 용어 혹시 아십니까?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AI시대에 질문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호모 프롬프트. 유명한 도서관학자 랑가나단이라는 분이 있는데 도서관학 5법칙이 있다고 합니다.
 도서관이 성장하는 유기체라고 합니다. AI시대에 신기술을 능숙하게 부리려면 독서가 필요하고 도서관은 단순히 학술 정보 자원을 활용하는 공간을 넘어 사람들이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험과 커뮤니케이션을 제공해야 하는 공간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예산안 공청회가 있었고요. 그때 이원재 LAB2050 이사님께서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생성 AI시대에 질문에 답을 하고 답을 얻는 과정에서 지식을 얻는다. 질문을 잘하는 사람들이 더 높은 역량을 보여 줄 수밖에 없다. 질문을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게 국가경쟁력을 갖는 중요한 요소다. 그러려면 독서를 많이 해야 하고 도서관 관련 예산, 작가 지원 예산을 2배, 3배 늘려도 모자란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올해 독서 관련된 예산이 작년보다는 좀 늘었지만 재작년의 59억에 비해서는 4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독서 관련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관련 예산도 작년에 15억이었다면 올해는 15억 9000, 거의 변동이 없고 늘지가 않았습니다. AI시대에 호모 프롬프트, 질문하는 역량이 더 중요해지는 이런 시대에 독서 관련 예산, 도서관 관련 예산 오히려 이원재 이사님 말처럼 더 증액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증액을 하는 게 좋지요, 아무래도. 저희 문화부 예산은 사실은 지금 가장 중요한 때기 때문에 예산은 많이 늘수록 좋습니다.
 장관님, 아까 제가 독서나 도서관 예산의 증액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장관님도 전적으로 동의하시지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공감합니다. 저희들도 나름 노력해서 그나마 조금 증액을 한 건데요 관심을……
 좀 더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알겠습니다.
 법무부장관님, 월요일에 제가 선관위 사무총장님 상대로 질의를 했었는데요. 미등록 여론조사기관의 공표 문제에 관해서 명태균 씨와 연관돼 있는 미래한국연구소, 신고도 안 돼 있고 등록도 안 돼 있는데 여론조사가 공표된 행위와 관련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지 않냐라고 제가 선관위 사무총장님한테 질의를 했을 때 선관위 사무총장님께서 지금 그 부분이 공표 가능성에 대해서 규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뭐라 답변드리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수사를 통해서 진상규명이 될 필요가 있지 않냐라고 하니까 선관위 사무총장님께서 동의하는 취지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도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으니까 앞으로 검찰 수사 대상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수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 잘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혐의 대상자가 누군지에 따라서 시효가 넘어갔을 수도 있고 한 부분이 있어서 수사팀에서 확인해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물론 시효도 잘 따져 보셔야 되겠지만 공직선거법 미신고·미등록 여론조사기관의 공표 문제, 공직선거법 위반 문제에 대해서도 잘 수사가 이뤄지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좀 애매하게 남아서 조금 이따 3분 질의를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질의를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차수 변경을 못 해서.
 마지막으로 허영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아까 질의 과정 속에서 제가 약간 비공식적 단어를 썼는데 여하튼 ‘마더업체’는 ‘총괄도급업체’로 수정하고요. 그리고 ‘가라업체’는 하여튼 ‘종합건설 면허가 있는 대리업체’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국방부장관님은 잘 아실 내용이어서 연계되어 있는 보훈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봐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10년간 국군의무사령부 예하 군 병원의 이명과 난청 진료 건수 현황입니다. 이명이 약 3만 9637건인데요 난청은 2만 1833건이고, 매년 6000건 이상의 진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명 이게 군부대에서 총 쏘고 포 쏘고 이런 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병력들입니다.
 장관님, 장병들이 전역 후에 국가유공자를 신청했을 때 실제 승인되는 비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강정애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약 35%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안 그렇습니다.
 다음 화면을 봐 주시지요.
 14.4%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다음 화면.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런 장애 보상 승인 수 1위가 이명, 4위가 난청인데 캐나다 같은 경우는 이명이 1위, 난청이 2위입니다. 그리고 보상 승인율을 보니까 호주 같은 경우는 이명 관련 신청을 했을 때 99%가 승인이 됐습니다. 캐나다는 또한 93%의 높은 확률로 보상 신청이 승인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독 이런 총 쏘고, 포 소리에 귀가 강한 것은 아닌데 너무 야박하고 이명 난청, 제가 국감장에서는 소리까지 들려 드렸습니다. 평생 그 찍 하는 소리를 달고 살아야 됩니다. 이것을 평생 그냥 자거나 안 자거나 듣고 산다고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장관님, 국방부하고 협의해서……
 그리고 2012년에 국가인권위가 이것에 대해서 실태조사도 하고 권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강정애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예, 제가 이번에……
 예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2012년에 권고를 한 사항입니다. 이 실태조사에 기반해서 보상 기준과 이런 것들을 선진국 수준에 맞게끔 해 주셔야 돼요. 이게 매년 6000건이에요.
강정애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저도 위원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군 복무 시에 파생된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질병이 있는 것은 국가가 그런 부분을 챙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료를 살펴보니까 예산 배당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를 않았더라고요.
 그런데요 보훈부도 그동안 노력을 안 했어요. 예산 타령하시면 안 됩니다.
강정애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예, 하여간 이런 부분에 대한 것……
 기재부차관님, 이 부분들도 깊이 자료나 이런 것들 보시고 조금 더 개선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정애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이 부분에 대해서 하여간 역학조사라든지 그런 것들을 잘 찾아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영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20초만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아니, 잘못하면 차수 변경해야 돼요.
 6일간의 예결위 종합질의 및 부별심사를 끝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마무리 말씀을 안 드릴 수 없습니다.
 지난 6일 동안 경제정책, 재정준칙, 민생 문제, 현안에 대한 많은 질의가 있었고 국무위원들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국가는 다양한 국민이 일정한 영토 안에서 자치권력을 갖고 움직이는 유기체입니다. 원칙과 정의라는 기준 아래에서 다양성이 보장되고 평등이 추구되고 지속적인 발전이 담보되어야 하는 곳이 국가입니다.
 지난 6일 동안 여러 예결위 위원님들의 질의를 지켜보면서 앞으로 대한민국이 걸어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 고민의 결과는 지속가능한 혁신적 포용국가였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직면한 큰 문제인 기후 위기, 저출생·고령화, 평화, 사회안전, 양극화, 지방소멸 등을 해결하기 위한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2024년 합계출산율 0.68, 고령인구 19.2% 시대가 만드는 저출생·고령화, 지방소멸 문제는 심각합니다. 소득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50.6%에 달하는 소득 양극화는 더 큰 문제입니다. 여기에 부동산 양극화, 교육 양극화, 디지털 양극화 등 사회 전반에 양극화 양상이 만연합니다. 청년·취약계층·약자·장애인을 국가가 보호하고 계층 사다리를 놓아 삶의 질을 끌어올려 양극화가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포용국가입니다.
 또 지난 6일 동안 많은 위원의 현 경제 상황과 그에 따른 올바른 재정정책 방향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경제부총리 등 국무총리는 일관되게 우리 경제가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바뀌어 가야 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지난 70년대, 80년대 우리는 추격형 경제로 세계 경제를 따라잡았습니다. 90년대 IMF 위기로 잠시 주춤했지만 90년대 말 벤처 붐을 일으키며 IT를 기반으로 세계 경제 강국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끌던 삼성전자는 5만전자의 치욕을 넘어 4만전자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저성장 국가로 낙인찍힌 지는 오래됐습니다. 세상은 AI시대로 빠르게 발전하는데 우리의 준비 수준은 미비합니다.
 경제부총리가 얘기하는 선도경제를 위해서는 새로운 혁신이 필요합니다. AI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선도적 투자만이 답입니다. 미국의 2023년 AI 투자액이 120조입니다. 중국은 향후 6년간 10조 위안―약 1900조 원입니다―이상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2027년까지 고작 9조 40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합니다. 턱없이 부족합니다. AI 혁신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합니다.
 또 AI시대를 열기 위해서 막대한 전력공급은 필수입니다. 그런데 정치권은 원자력이냐 재생에너지냐를 가지고 논쟁을 합니다. 원자력이든 재생에너지든 AI시대에 걸맞은 전력망을 공급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들어야 혁신의 시대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흑묘백묘 합시다. 쥐를 잘 잡는 고양이가 필요하지 색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기후위기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 정부가 재생에너지 정책을 포기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예결위원!
 국무위원 여러분!
 2025년 예산안에 양극화 해소, 취약계층 지원, 인구소멸 방지를 위한 예산을 대폭 늘려 포용국가로 가는 길을 닦읍시다. 또 대한민국 선도 경제를 이끄는 혁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술개발과 인프라 투자에 통 큰 예산을 투입하여 AI시대로 가는 물꼬를 틉시다. 지속가능한 혁신적 포용국가를 만드는 데 국회와 정부가 앞장섰으면 합니다. 그것만이 지금의 중첩된 민생 위기, 경제 위기, 기후 위기, 저출생 위기, 지방소멸 위기, 평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예결위원장으로서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25년도 예산안이 위기극복 예산이, 새로운 기회 예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립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종합정책질의와 부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종합정책질의와 부별심사 과정에서 보여 주신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에 감사드리며, 특히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힘쓰고 수시로 협의해 주신 허영 간사님과 구자근 간사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1월 18일부터 진행될 소위원회 심사가 국민 여러분께서 만족하시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소위원회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 명단은 추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정부도 충실한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소위원회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질의하신 위원님이 계십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많은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심사 과정에서 수고하신 국무위원들과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결위 직원들과 보좌진 여러분 등 국회 공무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늦은 시각까지 우리 위원회 회의를 지켜봐 주신 국민 여러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전체회의는 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58분 산회)


 

Scroll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