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8회 국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3호

국회사무처

(10시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00051)상정된 안건

2.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00052)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정일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정일영입니다.
 오늘 결산과 관련이 있는 감사원의 국고보조금에 대한 감사결과 발표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난 26일 감사원은 오늘 결산 의결을 하는 23년도 예산을 포함한 수년간의 보조금 편성 및 관리에 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감사는 행정부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그런데 감사결과를 발표하는 보도자료 1번에는 국회의 예산심의에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자료를 만들어 보도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감사 내용을 보면 마치 국회가 예산심사를 위법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결론의 조치사항을 또 보면 ‘법령에 미비한 점이 있어 불명확한 소지가 있다’ 이렇게 언급도 합니다.
 본 위원은 감사원이 보도자료로 상충하는 내용을 배포하면서 국회의 예산심의권과 의결권을 심하게 훼손시켰다고 생각합니다.
 국회는 감사원의 감사 대상 기관도 아닙니다. 민주주의의 원칙, 삼권분립에 따라 국회는 독립적인 헌법상 기관입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대해서 감사원이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훼손시킨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네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감사원이 월권해서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무력화시키고 훼손시켜서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경시하고 국민을 경시한 감사원의 태도에 크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감사원에서 보도자료를 통해서…… 그 내용을 보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국회의 예산심의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것은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것입니다. 행정부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행정부에 대해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조치할 것은 조치한 다음에 국회에 다소 문제가 있다면 짧게 또는 비공식적으로 통보하는 게 맞을 것입니다. 감사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하는데 감사원장은 이를 지키지 않고 월권해서 정치적 감사를 한 것입니다.
 셋째, 현재 지금 2024년도 결산과 예산심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러한 때 감사원에서 국회의 예산심의를 불신하도록 하는 보도자료를 낸 것은 감사원장의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난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장은 위증과 자료제출 거부 문제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이 시기에 그런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넷째, 본 위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그리고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서, 지난 한 달간 이곳에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수많은 논의와 협의를 거쳐 예산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늦은 밤까지 협의와 회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산 의결은 12월 2일까지라는 법정시한이 있기에 여러 경로로 여러 분야에서 협의와 논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이러한 것을 무시하고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공격하고 훼손했습니다. 본 위원은 감사원장의 진솔한 사과와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사진행발언 하실 분 계신가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허영 간사님 말씀하십시오.
 존경하는 정일영 위원님께서 지금 결산심사의 건 관련해서 의결을 앞두고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감사원과 감사원장의 심각한 정치감사 행위 그리고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하는 행위 그리고 본 심사 과정 중에 그것을 보도자료를 통해서 왜곡된 그리고 국회의 예산심사 과정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그러한 언론 보도 행위에 대해서 명실상부하게 이 자리에서 국회를 대상으로, 국민을 대상으로 사과를 다시 한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정일영 위원님과 허영 간사님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한 내용이 주로 감사원에서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감사원 발표를 했다는 것이 정치적 의도가 있다, 그리고 정당하게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편향된 보도다, 잘못된 보도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는데 감사원장께서는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지요.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이 최근에 국고보조사업 감사 결과 보도한 내용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주신 것에 대해서 잘 새겨듣겠습니다.
 다만 저희의 입장을 말씀드리면 이 감사는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집행이 어떻게 됐는지, 적정한지를 사실은 중앙부처 11개 기관이 공익감사 청구를 저희들한테 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저희들이 살펴보는 과정에서 지방이양사업에 대해서 국고보조금이 잘못 편성돼서 나간 사례들이 발견됐고 그 원인을 밝히는 과정에서 예결위의 예산편성소위의 과정을 좀 언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감사 결과 발표한 것을 지금 두 분 위원님께서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 업무 프로세스상 공익감사 청구는 의결이 된 이후에 1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든 감사 결과를 전문 공개를 하기 때문에 그 시기가 도래돼서 전문 공개를 하면서 보도자료를 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갖고 그러지 않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님들 보시기에 국회의, 입법부의 예산편성 심의권을 저희들이 침해하고자 하는 의도는 전혀 아니었고요. 그렇게 비쳐진 부분이 있었다면 저희들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좀 고칠 부분이 있으면 고치고 반성할 부분이 있으면 반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유감 표명입니까?
 허영 간사님 다시 의견 말씀해 주세요.
 감사원의 보도자료에 기반해서 수많은 언론이 마치 국회의 예산심사 과정, 예산소위에서의 활동이 불법적이고 편법적이고 그리고 마치 지역 예산을 끼워 넣기 하는 쪽지예산의 관행을 반복하고 있다 이런 보도 내용을 수많은 언론이 다뤘습니다.
 여기 구자근 국민의힘 간사님도 계시지만 지금껏 예결소위 과정에서 단 한 건도 그러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결소위 소소위 과정은 소위 과정을 통해 가지고 심사의 과정들을 모든 소위 위원들과 언론이 배석한 가운데 다 공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언급들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거짓말입니다.
 국민들에게, 국회의원들에게, 국회에 진솔한 사과가 없는 감사원장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는 퇴장을 명령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 오늘 국방부장관은 야당 간사에게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 불출석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장께서 엄중히 문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승수 위원님 말씀하시고 또 정일영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다.
 참 야당의 주장이 어이가 없는 주장입니다. 지방이양사업은 지방소비세율을 올리면서 그동안 국가에서 지원해 줬던 일부 사업들을 지방 이양하고 올릴 그 당시의 사업들만 이후 3년간 계속사업으로서 지원하기로 하고 중앙과 지방 간에 다 합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 사업들은 당초에 이미 사업으로 확정돼서 계속사업들만 예산에 반영돼야 되는데 공익감사 신청에 따라서 감사원에서 조사한 결과 계속 신규사업들도 반영돼 왔다는 겁니다. 결과로서 당초 약속과 또 당초 규정과 다른 위법·위반 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지적한 것을 가지고 그것을 문제 삼는다는 것은 정말 어이가 없는 지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도둑이 제 발 저린다고 여러 가지 심의 과정에서……
 말 좀 자중하세요. 도둑이 제 발 저립니까?
 심의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신규사업으로 반영해서는 안 될 사업들이 반영된 게 결과로 나타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정당하게 지적한 걸 가지고 문제를 삼는다면 감사원에 제 역할을 하지 말라는 그런 요구와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예결위를 누가 그런 식으로 해요?
 들어 보세요.
 좀 조용히 하세요, 발언하는데.
 뭘 들어요?
 결과로서 지금 나온 걸 가지고 지적한 것 아닙니까?
 표현을 적당히 해야지요. 사과를 하셔야지 이것을 조용히 하라니요? 사과를 하세요,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감사원의 그런 지적에 따라서 올해 예산만큼이라도 그런 위법 부당한 예산편성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주의를 기해야 될 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김승수 위원님 발언 중에 ‘도둑이 제 발 저리다’ 이런 말씀은 과한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의 국회에서, 올해 심사를 차치하고 이제까지의 심사에 대한 평가를 감사원이 했다고 해도 그러면 지금 국회의원들이 다 도둑놈으로 몰리는 건데, 그 말에 대해서는 다시 사과하실 마음 없으십니까?
 그 말에 대해서는 제가 그러면 취소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감사원의 정당한 결과를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위법 부당한 걸 지적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감사원에서 지적한 내용을 가지고, 위법 부당한 편성이 아닌데 지적한 것을 감사원에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터무니없이 감사원에서 지적한 게 있습니까?
 정일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일영입니다.
 지금 우리 모두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입니다. 지금 한 달 이상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위원장님, 간사, 밤을 새우시면서 계속 12월 2일 법정시한까지 맞추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도 그랬을 것입니다. 도둑 아닙니다. 우리는 국민을 대표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지적한 것은, 감사원의 보도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이 자료를 좀 보십시오. 이 자료에 보면 ‘주요 감사 결과’, 좋습니다. 감사해야지요. 이 감사는 보조금을 제대로 집행했는지, 우리도 지금 오늘 결산심의 의결하지 않습니까? 감사원에서도 지자체나 중앙행정부처가 정말 예산을 잘 썼는지 당연히 감사해야 됩니다. 그것을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요 감사 결과 2페이지 1번에 지적이 나와 있습니다. 국회에 대한 지적입니다, 국회에 대한 지적. 이 감사는 행정부에 대한 감사지 국회에 대한 감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3쪽에 ‘유형1, 지자체가 국회의원실을 통해 지역 숙원사업 추진’, 4쪽에 ‘유형2, 국회의원실 등이 지자체의 동의 없이 예산편성 추진’, 이런 식으로 국회와 국회의원들에 대한 행태를 공격하고 뭔가 잘못됐다, 심각한 문제가 있다, 위법이다 그러면서 감사원은 오히려 행정부서의, 행정부처의, 지자체의 편을 들고 있는 겁니다. 행정부처가, 지자체가 잘못한 것은 원천적으로 국회에서 예산편성을 잘못했다, 제대로 법을 지키지 않고 했다. 그러면서 주요 감사 결과 1번에 국회 단계에서 증액을 정말로 제대로 심의하지 않고 위법하게 편성 추진했기 때문에 행정부처나 지자체가 예산을 잘 활용할 수가 없었다. 이게 왜…… 감사원에서 우리 국회를 감사하는 것입니까? 왜 1번에, 주요 감사 결과 1번에 국회의 문제가 가장 큰 것으로 언급합니까? 제가 지적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공익감사 청구, 감사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제대로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감사원장님은 사과하시려면 제대로 하십시오. 진솔하게, 진정성 있게 사과하십시오. 두루뭉술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비비 감사 청구 수없이 했습니다. 예비비 들여다보셨습니까? 국민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감사 안 하시고, 오히려 감사해 가지고 우리 국회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 중요한 시기에, 예산안 심의 의결하는 이 시기에 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공격하십니까? 저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허영 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퇴장하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준병 위원님 신청하셨고 그다음에 안도걸 위원님, 김영진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심히 유감입니다.
 우리 예산심의 과정을 보면 심의하는 과정 속에서 지방이양사업 또 지역자율계정 등등과 관련해서 정부에서 예산으로 처리해서는 안 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사업 내용이 들어오면 그런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충분히 심의도 하고 또 기재부를 통해서, 기재부가 증액 협의를 하면서 그런 내용에 대한 포함 여부, 적정성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런 나름대로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점검이 안 되어서 누락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요. 누락이 되어서 제대로 점검이 안 된 경우에는 또 점검 과정이 있습니다. 기재부가 증액된 내용들을 수시배정이라는 제도적인 내용을 가지고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내용이, 전체적으로 이런 프로세스상에 나름대로 보완되어야 될 내용이 있다면 그런 내용이 제시가 되어서 예산심의 과정이 더 내실 있고 보완되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내용이 의원들이 마치 개인적인 쪽지예산 넣어서 그것을 인위적으로 만들고 그게 결과적으로 전체 예산에 문제가 있는 방향으로 편성된 것처럼 보고서를 작성하고, 지금 예산심의가 소위에서 한창 진행 중인 이 시점에 전체적인 예산편성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감사원이 보도자료를 내고, 시기도 이 시점에 내고, 이런 내용이 어떻게 국민들 눈높이에서 보면 정상적으로, 실제 예산편성 과정에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여부를 지적하기 위한 감사라고 인정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감사원이 의도적으로, 국회를 공격하기 위한 의도로 시기나 내용을 이용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감사원장이 국민들께 이런 내용에 오해가 있었다면 잘못됐다는 점에 대해서 진솔하게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과가 없는 한 감사원장이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고 또 감사원이 결산감사에서 이런 귀중한 위치에서 역할을 할 존재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점을 위원장님께서 각별히 유념하셔서 감사원장에 대한 경고와 주의 조치를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도걸 위원님, 김영진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동남을 안도걸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원의 이번 감사 결과가 일단은 국민들에게 비쳐지기를 국회 예산심사 과정 자체에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여졌다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것을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 볼게요.
 지금 감사원에서 문제 사업으로 지적한 게 스무 건입니다. 21년부터 24년까지지요. 그러니까 4년간이지요. 그러니까 한 해에 다섯 건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국회에서 증액된 사업이 몇 건이나 됩니까? 한 해에 수백 건입니다. 제가 예산편성하고 국회 심사받을 때 한 삼사백 건 됐거든요. 그중에서 한 다섯 건 정도가 해당이 되는 겁니다, 지금 문제를 지적하는 사업도. 그만큼 하나의 굉장히 지엽적인 사안이다, 먼저 그것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로 지방이양사업이냐 국고보조사업이냐라는 게 구분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것은 개별 사업을 다 들여다봐야 되는 겁니다. 이번에 감사원 감사 결과도 보니까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구분이 모호하다, 어떤 것은 국가가 지원할 수 있고 어떤 것은 어려운지 이게 불분명하다라고 적시를 했습니다. 이렇듯 개별 사업에 대해서 보면 국고 지원 여부가 굉장히 애매한 경우가 많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금 국회가 예산을 증액하려고 하더라도 개별 사업에 대해서 행정부가 동의를 해 줘야 됩니다. 재정 당국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지요. 재정 당국은 국가재정법 관련 또 국가보조금법을 다 준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행정부가 동의를 한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행정부가 불법적인 사업을 집어넣었겠습니까? 그건 아니지요. 행정부가 나름대로 사업을 다시 각색을 합니다. 일견 국회에서 지방이양사업으로 보이는 사업을 요구하면, 이 사업이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재정 당국은 이 사업을 재설계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고보조사업의 모양과 형태, 요건을 만들고 난 다음에 그것에 증액 동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체적인 실무적 상황들을 몰각한 상태에서 제 생각에는 감사원이 너무 피상적인 접근을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실체적 내용에 대해서 감사원이 굉장히 중대한 오류를 범했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다시 한번 재고하시고 정말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으로, 결국 문제가 되는 그런 모양과 과정을 거쳐서 이 사업이 증액됐는지 다시 한번 밝혀서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영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주요 감사 결과에 보면 ‘기재부는 재원과 기능이 지방에 이양되어 보조금 법령상 국가보조금 지원이 안 되는 사업을 했다’, 사실 그러면 기재부가 감사를 받고 그에 따른 조치를 받아야 되는 사안이지요.
 지금 안도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관련한 사업들 중에 지방에 필요하고 여야 국회의원들이 논의하고 기재부가 국가재정법과 국가보조금법상에 충분히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업들에 관한 심사를 통해서 결정했던 부분이 있었던 거지요.
 그러면 이것은 기재부도 감사를 해서 국가재정법과 보조금법상 잘못된 심사를 해서 결정을 했으면, 증액심사를 하고 동의를 했으면 기재부장관이 책임을 져야지요, 이런 광의라면.
 그리고 아까 도둑놈이라고 얘기했는데 도둑놈이 되게 많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강원도 칠곡 관련한 체육문화센터 사업, 달구벌 대구 달서구 사업, 울산 남구 복합스포츠센터 조성 사업, 강원도 삼척 관광휴양형 사업, 강원도 횡성군 횡성 루지 체험 조성 사업, 횡성군 식품관광 기반 사업, 이렇게 해서 이런 사업들이 다 도둑놈들이 했던 사업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식으로 표현하면 안 되지요. 이 요청 사안은 여야 국회의원들의 요구가 아니라 해당 지자체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제안하고 그것을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적절한 과정과 내용, 예산심의를 통해서 여야가 합의하여 기재부가 증액에 대해서 동의하고 진행한 사업입니다. 그것도 수백 건 중에 아주 극소수의 사업으로 판단하고 결정한 사업들을 이런 식으로 정치적 감사를 통해서 마치 국회가 임의로 국민의 예산을, 세금을 오용했다, 남용했다라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감사를 지적하게 되면 해당 지자체나 기재부나 국회의원들이나 이 감사 결과에 대해서 수용을 해서 진행하는 것은 저는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 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제대로 한다면 기획재정부에 대한, 해당 지자체에 대한 부분들도 같은 비중으로 감사를 해서 그런 사업들을 제안하거나 심사하거나 증액하지 않게끔 하면 되는 거지요.
 그리고 국회 입법권은 여러 가지 신축적이고 위헌적인 상황에서 국민의 요구를 받아서 주어진 권한과 그 역할에 맞게끔 결정해서 진행하는 것이 법안과 예산에도 포함되는 사안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감사원장의 일방적인 잣대, 정치적인 잣대로 심사한 부분들은 벗어났다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감사원의 이번 보도자료 배포나 또 국회의 심의 과정을……
 위원장님, 발언권 좀 주십시오.
 제가 지금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심의 과정을 잘 이해를 못 한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삼권분립이기 때문에 물론 예산의 편성권은 정부가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것은 국회입니다. 그동안에 기재부를 중심으로 한 재정 당국에서 각 부처와의 협의 또는 지자체와의 협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꼭 하고 싶은 사업이 있으나 그 편성에 있어서의 효율성이나 적정성을 검토해서 안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그런 심의 과정에서 다시 이런 것들을 복원시킬 방법은 없나, 이런 것을 통해서 꼭 필요한 것들을 해야 되는 사업은 아닌가, 정부가 잘못 판단한 것은 아닌가 이래서 심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가 부적절하게 편성되거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들은 상의를 통해서 삭감을 하고 그 범위 내에서 정부를 통해서 동의를 얻어서 증액을 합니다.
 입법에 대한 얘기도 했는데, 입법이라는 게 현재까지는 편법적이고 또는 불법이었을 수 있지만 시대가 변하고 또 여러 국민들의 의견을 통해서 입법을 해 나가는 겁니다. 이미 정해진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국회는 기존에 불비한 것들을 바꿔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하루하루가 어려워서 정말 이렇게 자기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표현할 수 있는 시간조차 없는, 호소할 데도 없는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들, 취약계층들 이런 분들의 의견이 모아져서 국회를 통해서 혹시나 자기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질까 하고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런 의견을 받아서 정부가 놓쳤던 부분에 대한 것들은 국회의원들이 최대한 반영하려고 하고, 이러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감사원이 그동안에 본인들에 대한 것들은 정확히 감사를 하지 않은, 스스로 반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심의 과정 중에 마치 국회의 이러한 예산심의 과정이 다 불법인 것처럼 얘기한 것은 본 위원장이 보더라도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감사원장님,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종합하셔서 말씀하시고요. 그게 부적절한 경우에는 다른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말씀도 잘 들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의 이번 감사는 국고보조사업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지방이양사업의 관계 법령에 따르면 지방이양사업에 대해서 내려가지 말아야 될 국고보조사업이 편성되고 한 부분에 대해서 원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예결위 부분이 언급이 됐다. 그리고 편성·심의 과정의 그런 내용, 소위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저희 보도자료에 나간 내용들이 사례로 지적이 됐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국회의 예산편성권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셨지만 또 위원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저희들이 국가 예산편성의 전체를 다 들여다본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공익감사 청구 들어온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일부분을 보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타난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이 좀 법령에 맞지 않기 때문에 개선했으면 좋겠다 하는 사례들을 저희들이 지적을, 적시한 것에 불과하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저희들이 절대적으로 국회의, 입법부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고자 또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감사를 한 것도 아니고 또 발표 시기도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갖고서 그러지 않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들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또 국민들이 보시기에 감사 결과, 저희들은 있는 그대로 저희들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증거에 입각해서 감사 결과를 공표하고 보도자료를 냈지만 마치 이것이 전체 예산편성이 모두 이렇게 되는 것처럼 국민들 눈에 비쳐졌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은 그런 의도는 전혀 아니었다 하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뭔가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쪽의 사례를 찾다 보니까 그리고 원인 분석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 언급을 했다 하는 걸 다시 한번 좀 이해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년간의 감사 결과에 대한 보도자료를 내신 거예요. 그런데 매번 이런 결산을 할 때마다 부총리와 감사원장이 나중에 발언하실 기회가 있잖아요. ‘결산이 잘됐다’ 결국 이런 걸로 인사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결산을 잘했다는 몇 년 동안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가 없다가 이번에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얘기한 것은 심각한 오류가 있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거다 저는 생각합니다.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사실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결산을 하는 것은, 헌법에 저희들한테 주어진 권한이 결산의 확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예산집행 과정의 계수가 적정한지 이런 걸 확인해서 하는 거고 개별 사업의 집행의 적정 여부를, 매년 연차별로 모든 사업의 적정 여부를 저희들이 점검하고 감사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 11개 중앙부처에서 국고보조사업에 문제가 있다고 1차 감사를 한 이후에 추가적인 부분을 저희들로 하여금 감사를 점검해 달라고 요청이 와서 국고보조사업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과거 사오 년 치를 대상으로 해서 보다 보니 이렇게 됐다는 말씀 드리고요.
 물론 매년 저희들이 제대로 일을 해서 매년 그런 문제를 지적을 하면 바람직하고 저희들도 그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못 한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은 좀 특수한 상황이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담당자 문책하세요, 이거. 이게 보도자료입니까, 감사원장?
 자, 회의 진행하십시오.
 사과에 대해서 수용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수용 못 합니다.
 (「아니, 사과 자체를 안 했는데 무슨……」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저희 별말 없는데 회의 진행하십시오.
 위원장님, 제가……
 장철민 위원님 말씀하세요.
 잘못한 게 없는데, 뭘 사과했습니까, 위원장님?
 전혀 사과답지 않은 사과기 때문에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감사원장이 이 내용을 지금 전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한 내용들은, 물론 지금 보도자료를 핵심적으로 이야기하시기는 하지만 실제 감사 결과를 봐도 얼마나 이번에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그 감사 결과 보고에도 실제로 기재부의 입장도 들어 있습니다. 이 증액하는 과정이 첫 번째 지방이양사업, 문제된 강원도 횡성 사업 등등 마찬가지인데 꼭 보조금법에 기초해서가 아니라 국민체육진흥기금법이라든지 여러 다른 법에서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 그런 어떤 다른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런 일종의, 아까 안도걸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신 법적 근거를 달리하는 지원 사업의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은 이게 무조건 국회가 잘못한 것처럼 만들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기재부의 내용적인 입장이기도 한데, 증액 심사하거나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자체나 관련된 기관들이 ‘이런 식으로 계획 변경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일종의 수시배정이나 이후의 집행 관리를 통해서 법에 맞게 관리해 나가고 있다라는 기재부 입장이 담겨 있는데 그것도 감사원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구두로 이야기하거나 그 관련자나 기관장이 이야기한 걸 어떻게 신뢰하냐, 그거를 남겨 놓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다라고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감사원이 수천 개의, 예결위 증액 과정에서 저희가 소위 자료나 여러 가지 서면질의 들어온 게 수천 개가 될 겁니다, 이번에도요. 왜 그거를 다 기록으로 남기지 않느냐라는 것을 감사원이 또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수천 개에 대한 증액 검토를 모든 정부부처가 다 할 의무도 없고요. 실제로 그런 것들을 기록에 남겨야 될 의무도 없는데 그게 엄청나게 잘못돼 있는 것처럼 지적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협의 과정에서 기록이 없다는 것도 감사원이 문제를 삼고 있는데요. 저희가 큰 규모의, 특히나 양당 간에 예산 협의를 마지막으로 하는 협상을 할 때 그 지도부 간 협상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기록에 남지 않는 그런 정치 과정에 대한 것들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감사원이 실제 예산 과정에 대한 완전한 몰이해 그리고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정치 과정에 대한 폄훼를 하고 있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는 거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국회의 예산심의권이나 민주적인 정치 과정에 대한 존중을 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정말로 지금 감사원장의 태도는 이런 감사원의 정치적인 판단이 그냥……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잘했다고 강조·강요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보도자료뿐만 아니라 이 내용 전체에 대해서 완전히 다 새롭게 조사해야 되고요.
 저는 사실 감사원이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감사위원회에서 이 감사 결과를 어떤 식으로 실제로 논의하고 평가하고 이 감사가 이루어져야 되는지 저희가 그 자료에 대해서 완전히 다 제출받고 다시 조사하고 실제로 이 정치적 의도가 어떤 식으로 반영되었는지 국회 차원에서 국정조사든 무엇이든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동원해서 이 감사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추적하고 확실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의견은 충분히 전달됐기 때문에……
 감사위원회 회의록 가져오세요. 감사위원회 회의록 제출도 못 하면서……
 감사원장님, 지금 장철민 위원님 추가 발언하신 것을 포함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증거에 입각해서 감사 결과를 도출했고요. 물론 아까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감사위원회의 논의 과정을 거쳐서 위원들이 전체 의견을 모아서 감사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은 아니고요.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정치적 의도는 전혀 없고요. 저희들이 국고보조사업 중, 그것도 지방이양사업에 국한한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기에, 저희들 감사원이 판단하기에 지방이양사업 관련된 보조금 관계 법령에 맞지 않게 편성·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앞으로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를 담은 겁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그건데요, 그것을 자꾸 정치적 색채를 덧씌우는 것은 제가 동의할 수 없고요.
 물론 오늘 얘기하신 국회의 예산심의권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노력하시고 고생하셔서 정부의 편성에 대해서 심의해서 결정해 주시는 그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저도 100% 존중을 합니다. 저희들 감사 결과가,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지적하신 위원님들께는 저희들이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그냥 피상적으로 지적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저희들이 수집한 증거를 바탕으로 해서 그렇게 한 거고요.
 하여간 저희들 결과가 정치적인, 위원님들이 하시는, 특히나 예결위에서 하는 예산심의권에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쳐졌다면 그것은 아니라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들은 저희들한테 주어진, 청구된 범위 내에서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원인을 찾는 과정에서 몇 가지 사례를 지적하는 그런 단계였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혹시 오해하실 부분이 있다면 그렇지 않고, 예산편성권 전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렇게 비쳐진 부분이 있다면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감사 결과는 나름대로 충실한 증거에 의해서 결과가 도출됐고 감사위원회의 의결 과정을 거쳐서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간 궁금하신 위원님들께는 제가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만 들으시지요, 똑같은 얘기.
 1분만 주시면……
 잠깐만요. 됐습니다.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관저 이전은 일곱 번이나 연기하면서 이것은 바로 빠르게 의결했네요, 아주.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정치적 의도는 없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듯한 보도자료를 낸 것에 대해서는 직원 문책을 포함해서 다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구자근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소위 위원장 구자근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우리 소위원회는 다섯 차례에 걸친 회의와 보류 안건 등의 심사를 위한 간사 간 협의 및 부대의견 협의를 통해 내실 있는 결산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원칙적으로 존중하였으며 종합정책질의 및 부별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심사하고 이를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열성적으로 결산심사에 애써 주신 존경하는 허영 간사님, 곽규택 위원님, 박수민 위원님, 안도걸 위원님, 장철민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각각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국회법 제84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총 2319건의 시정요구사항과 34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의 세부 유형을 말씀드리면 징계 1건, 시정 248건, 주의 808건, 제도개선 1330건을 각각 채택하였으며 이 중 유형을 중복하여 채택한 요구는 68건입니다.
 주요 시정요구사항으로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방만한 기관 운영 사례 점검 및 관련자 징계 요구, 대규모 세수결손 발생 시 정부 대응 방안에 대한 시정요구, 보조금 교부 시 연내 집행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의 요구,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의 신속한 국회 보고 등에 관한 제도개선 요구 등이 있었습니다.
 다음, 부대의견은 ‘정부는 항공기소음피해 지역 주민을 위한 정책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등 총 34건을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우리 결산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자근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보고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정부가 제출한 대로 의결하되 시정요구사항 2319건과 부대의견 34건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시정요구사항, 부대의견에 대한 자구 정리와 심사보고서 작성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산 의결과 관련하여 정부 측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최상목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존경하는 박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구자근 결산심사소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정부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심사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요구사항과 부대의견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에 제시해 주신 귀한 고견과 정책 제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깊이 유념하여 향후 재정 운용과 정책의 수립·집행에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재해 감사원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존경하는 박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회계연도 국가 결산을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하기 위해서 애써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제시해 주신 발전적 대안은 향후 감사활동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감사원의 감사활동이 국회의 예결산 심의 등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결산심사 기간 동안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모든 예결위원님께 감사드리고 특히 소위원회에서 수고해 주신 구자근 소위원장님과 허영 간사님을 포함한 결산심사소위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국회가 시정을 요구하거나 지적한 문제에 대해 성실히 조치해 주시고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고견들을 향후 정책과 예산집행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한민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신가요?
 예.
 말씀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서울 강북을 국회의원 한민수입니다.
 존경하는 박정 위원장님, 2025년 예산안의 법정시한 내 처리를 위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여야는 당초 다음 달, 12월 2일이지요, 내년도 예산안 법정처리기한을 맞추기 위해서 오늘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의결하는 일정에 합의했습니다. 국회법상 예결위 활동기한은 내일, 30일까지입니다. 토요일입니다. 사실상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기한 내에 처리하기 위한 데드라인은 오늘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2014년 국회선진화법 통과 이후에 여야가 예산안 법정처리시한을 지킨 것은 2014년과 2020년, 단 두 번뿐입니다. 정치적 힘겨루기만 하다가 법정처리시한을 못 지킨 책임은 여야 정치권 모두에 있고 그 피해는 국민이 입었습니다.
 경기침체로 정부재정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이 무너지지 않게 정부가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정부재정이 예측 가능하게 조속하게 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첫 단추는 국회의 법정시한 내 예산안 처리로 시작됩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예산소위가 재가동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야가 합의 처리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는 만큼 저는 예결위를 산회하지 말고 정회해서 오늘 예산안을 처리해 법정처리기한을 준수하고 국민이 부여한 책무를 온전히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박정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성곤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신가요?
 예, 의사진행발언인데요. 같은 의견입니다.
 말씀하십시오.
 이제 법정시한이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마지막까지 국회가 지금 어렵게, 힘겹게 지내는 국민들에게 내년이 희망적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게끔 끝까지 예산 합의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오후에 예산소위가 재가동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되어서 산회하지 말고 정회를 통해서 끝까지 여야가 협상을 해 보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한민수 위원님 그리고 위성곤 위원님께서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2025년도 예산안 등에 관한 심사를 추가하여 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저희들 입장도 좀 들어 주시지요.
 박수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존경하는 한민수 위원님 의견 상당히 존중합니다.
 민생이 엄중하기 때문에 저희는 법정처리시한을 맞춰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저희가 계수소위에서 치열하게 검토한 감액부터 확정이 돼야 되고 또 동시에 증액도 확정이 되어야 합니다.
 감액의 내용은 여기 예결위원님들 전체가 다 아시겠지만 검찰 특활비 전액 삭감, 감사원 특활비 전액 삭감, 경찰청 특활비 전액 삭감 등등 아주 첨예한 사안들이 있습니다. 최선 다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가 산회를 하게 되면 전 국무위원들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국무위원들이……
 (「정회, 정회」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하게 되면 계속 같이 잡혀 계셔야 됩니다. 이 또한 국민들의 시간이고 국민들이 혈세를 투입한 시간입니다.
 저는 산회는 적절치 않고, 저희 최선 다하겠습니다.
 정회는 적절치 않고…… 죄송합니다.
 정회는 적절치 않고 산회를 요청드리고, 2시부터 예결 계수소위에서 최선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민 위원님 말씀까지 포함해서 제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기재부총리님 또 감사원장님 또 국무위원님들과 여러 논의를 하면서 종합심의 또 부문별 심의를 했습니다. 또 소위원회를 계속하면서 저 역시 이제까지 가지 않았던 길을 가고자 몇 차례 말씀을 드렸고 국회법이 정한 또 헌법이 정한 일정에 맞춰서 회의를 끝내려고 최선들을 다했습니다.
 특히나 양당 대표나 또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지도부들 역시 민생이 어렵기 때문에 국민에 대한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 이번만큼은 꼭 법정기한 내에 심의를 마쳐 달라는 얘기를 수차례 들었습니다. 또 원내대표님들을 모시고 저도 역시 그런 다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동안 증액심사·감액심사를 계속 치열하게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조정이 되는 것도 있고 조정이 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매년 그렇게 심사를 해 왔습니다. 증액이 100% 다 반영되고 또 감액이 100% 반영되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늘 이런 협의 과정에서 합의를 통해서 회의가 이루어지고 결산안·예산안이 정해졌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박수민 위원님 말씀이 한편 맞습니다. 이렇게 국무위원들이 예산결산에 대해서 심의하는 최종일까지 여기 계속 있어야 된다는 것, 저희가 조금 더 빨리 했어야 한다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결산·예산을 심의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내일 토요일이 휴일이기는 하지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오셔야 되고 내일도 오셔야 되는 점들을 고려해서 저희가 그렇게…… 잠시,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기 때문에 박수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위원회에서 나머지 부분들을 처리해 나갈 겁니다. 불편하시더라도 국무위원들께서는 조금 더 주변에 계시면서, 또 물론 하시는 일들에 대한 신경도 써 주시면서 대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양 교섭단체 간사님들께서는 예산안의 처리와 관련된 의사일정을 조속히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양 간사님 간 협의를 위해서 회의를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체회의가 속개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시어 정부부처 기관장들께서는 국회 인근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최소한 한 2시간 전에는 통보해……
 예?
 한 2시간 전이나 1시간 전에는 통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8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양당 간사님 간에 예산안 등에 관한 심사를 금일 의사일정에 추가하는 것에 대해 정회 시간 동안 협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뚜렷한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상정된 안건

 오후 4시 30분에 개최된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의결이 있었고 국회법에 따라 우리 예결위의 예산안 심사 활동이 내일 자정이면 종료된다는 급박한 사정이 있으며, 정부부처 기관장들이 모두 국회 인근에서 계속 대기하고 있었던 현실을 고려하여 위원장으로서는 국회법 제77조에 따라 각 교섭단체 간사 위원과 협의하여 오늘 의사일정에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등 이상 3건을 각각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추가할 수밖에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3.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상정된 안건

4.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상정된 안건

5. 202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203521)상정된 안건

(18시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소위원회가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받겠습니다.
 허영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허영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모두 열 차례의 소위원회 심사와 여러 차례의 위원장·간사 간 회의를 거쳐 2025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하여 오늘 소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기에 앞서 그간 심사 경과에 대하여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소위원회 심사는 헌정 사상 최초로 증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의결을 하였습니다. 당초 우리 소위원회는 법정시한 내 예산안 처리를 목표로 예산안에 대한 감액심사와 증액심사를 균형 있게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정부에 증액 동의권을 부여한 현행 제도의 한계상 아쉽게도 이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지난 2014년에 예산안 자동부의제도가 도입된 이래 예결위에서 예산안을 의결한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었으며 최근 5년 이상은 예결위에서 증액심사가 진행된 사례도 없었습니다.
 이처럼 자동부의제도가 예결위의 심사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현실하에서 밀실심사, 쪽지예산 등 심사의 투명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며 최근에는 자동부의제도의 도입 취지인 법정시한마저 지켜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소위원회는 감액심사를 진행한 이후에 증액심사를 위해 세 차례 회의를 개최하는 등 현행 제도하에서 증액심사를 충실히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지만 증액 의견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법정시한 준수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감액안에 대해서만 의결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정을 말씀드립니다.
 비록 여야 간 합의를 통해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깊은 아쉬움이 남습니다만 자동부의제도 도입 이후 10년 만에 최초로 예결위가 심사를 완료한 선례를 만들었다는 사실은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에 대해서 우리 소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상임위의 심사 결과를 원칙적으로 존중하되 집행 가능성이 낮은 사업, 사업 계획이 미흡한 사업, 불요불급한 사업 등을 감액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의 내용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2025년도 총수입은 정부안 651.8조 원 중 0.3조 원을 감액하고 총지출은 정부안 677.4조 원 중 4.1조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그동안 예산 집행상의 투명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고 전년 대비 크게 증액된 예비비를 2조 4000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둘째, 최근 금리변동 추세 및 하락 전망 등을 감안하여 국고채 이자 상환 500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셋째, 정부 측의 자료 부실 제출 등으로 인하여 예산편성 산출 근거의 타당성 및 집행의 적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검찰 소관 특정업무경비 507억 원 및 특수활동비 8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 의결하면서 33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기로 하였으며 BTL 한도액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수정안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과정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연일 계속되는 소위원회 심사에 전력을 다해 주신 박정 위원장님, 구자근 간사님, 국민의힘의 엄태영 위원님, 최형두 위원님, 최은석 위원님, 박수민 위원님, 곽규택 위원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정일영 위원님, 윤준병 위원님, 장철민 위원님, 장경태 위원님, 안도걸 위원님, 김영환 위원님 그리고 김태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모든 예결위 위원님들과 정부부처 국무위원, 장차관, 기관장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보고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곽규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자료 운운하시는데 무슨 자료를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 무슨 자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옆에 놓여 있는 자료……
 우리가 보통 숫자만 채우고 있고 아무런 의미 없는 수를 허수라고 하지요, 허수. 여기 이 자리에 계시는 예결위원님들을 다 허수로 만들었고 그 허수아비 이재명 대표의 지시를 받은 그런 결과에 지금 지나지 않습니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재명 당대표 분풀이를 위해서 일방적인 특정업무경비 삭감, 특활비 삭감……
 (「말이 지나치네」 하는 위원 있음)
 (「말 좀 가려서 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거기서 이재명이 왜 나옵니까, 윤석열 나오면 좋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얘기 나오면 좋습니까」 하는 위원 있음)
 들으세요.
 이렇게 하면 뭐 속이 시원하십니까?
 이재명 대표님, 분풀이 다 하셨습니까?
 (「거기서 이재명 대표가 왜 나옵니까, 윤석열 윤석열 하면 좋습니까」 하는 위원 있음)
 (「했잖아요, 계속 예결위 내내」 하는 위원 있음)
 어제 체포동의안 부결된 신영대 위원님, 속이 시원하십니까?
 1심 재판에서 실형 선고받으신 황운하 위원님, 속이 시원하십니까?
 (장내 소란)
 위원님들, 지금 의사진행발언하시니까 들어 주세요.
 경찰, 검찰, 감사원, 업무 못 하게 마비시키시고 속이 다 시원하십니까? 예결위 구성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재판받고 수사받고 하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는 것부터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 건 재판받으면서 검찰에 대해서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민주당 의원님들 그 기분은 잘 압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예산을 가지고 국가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또 국민들께 정말 필요한 예산을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보자고 하던 그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예결위원장님과 여기 계시는 예결위원님들께 국민들 보시는 앞에서 정말 이래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 순서는 정하고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일방적인 표결로 통과시키려고. 대단하십니다, 정말. 차라리 처음부터 이재명 대표 지시받고 우리는 예결위 형식만 갖추고 결론은 이렇게 내겠다 하고 시작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박수민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다.
 발언하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국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부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둘러싸고서 지난 한 달여 넘게 야근하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예결위원회의 결정에 귀추를 주목하고 있는 전국 지자체 공직자 여러분들께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
 22대 국회는 첫 예산안 심사에 실패했습니다. 저희는 최선을 다했지만 이 공간에서 논의된 그 많은 정책적 아이디어와 걱정은 여야 합의가 아니라 민주당 단독안, 아니 민주당 누가 검토했는지 모르는 일방안으로 통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그런데 검찰 특활비 핑계는 대지 말아 주십시오. 대법원에서 일시와 금액만 밝히라는 판결이 있어서 법무부 공직자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공직자가 대법원 판결을 넘어서 정보를 더 제공할 방법이 무엇인지 저에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법정시한 준수 이야기도 하지 말아 주십시오. 저희에게는 한 달이 넘는 시간이 있었고 이렇게 진행하실 거면 저라도, 아니 대학생이라도 고등학생이라도 시간의 배분을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 영화의 한 대사가 떠오릅니다. ‘변호인’이라는 영화입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님 일화를 다룬 영화인데 거기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이럴 거면 재판을 왜 하느냐?’. 이럴 거면 예결위를 왜 운영하십니까? 제 뜻은, 의지는, 메시지는 전달될 것입니다. 헌법과 국회, 공직자들을 농락하지 마십시오.
 다음, 최은석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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