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8회 국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결산심사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24년 9월 9일(월)
-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3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00051)
- 2.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00052)
- 상정된 안건
(10시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소위원장을 맡게 된 구자근 위원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결산심사소위원회 활동이 시작됩니다. 앞으로 우리 소위원회는 각 상임위의 예비심사 결과와 우리 위원회의 종합정책질의 및 부별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중심으로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짧은 일정 동안 우리 소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진행되어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정부 관계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첫 회의인 만큼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는 존경하는 허영 간사님을 시작으로 해서 여야 위원님들 한 분씩 교대로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존경하는 허영 간사님부터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소위원장을 맡게 된 구자근 위원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결산심사소위원회 활동이 시작됩니다. 앞으로 우리 소위원회는 각 상임위의 예비심사 결과와 우리 위원회의 종합정책질의 및 부별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중심으로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짧은 일정 동안 우리 소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진행되어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정부 관계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첫 회의인 만큼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는 존경하는 허영 간사님을 시작으로 해서 여야 위원님들 한 분씩 교대로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존경하는 허영 간사님부터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자근 결산소위 위원장님을 모시고 박수민·곽규택 그리고 이용선·장철민·안도걸 위원님과 함께 2023년도 결산심사를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참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또한 정말 꼼꼼하고 성실한 결산심사로 결산이 예산으로 이어지고 국민 생활 그리고 행정체계의 효율성과 또 혁신을 이뤄 나가는 데 있어서 바탕이 되는 결산소위 심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위원님들을 뒷받침하고 함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박수민 위원님.
존경하는 소위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여야 위원님들 모시고 결산심사 맡게 돼서 긴장되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가 국회에서 항상 정치적인 논쟁들이 많기도 한데 특히나 굉장히 기술적이지만 오히려 행정부에게 저희 의견을 더 확실히 전달할 수 있는 소위라서 하여튼 충실하고 효과적으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국회에서 항상 정치적인 논쟁들이 많기도 한데 특히나 굉장히 기술적이지만 오히려 행정부에게 저희 의견을 더 확실히 전달할 수 있는 소위라서 하여튼 충실하고 효과적으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이용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 위원입니다.
결산소위에는 처음 들어와 봤습니다만 국정에 도움이 되는 또 정확한 결산심의가 되도록 여야를 넘어서서 충실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모두발언 겸해서 우리 예결위원들이 직접 부처하고 대면 질의한 것도 반영이 안 된 것들이 꽤 있다고 하는데 부대의견으로 잘 반영하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결산소위에는 처음 들어와 봤습니다만 국정에 도움이 되는 또 정확한 결산심의가 되도록 여야를 넘어서서 충실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모두발언 겸해서 우리 예결위원들이 직접 부처하고 대면 질의한 것도 반영이 안 된 것들이 꽤 있다고 하는데 부대의견으로 잘 반영하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곽규택 위원님 인사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구자근 소위원장님과 함께 또 존경하는 여야 위원님들과 함께 효율적으로 결산심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근 소위원장님과 함께 또 존경하는 여야 위원님들과 함께 효율적으로 결산심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장철민 위원님 인사해 주십시오.
대전 동구 장철민입니다.
결산이 항상 좀 형식적이다, 큰 의미를 남기지 못한다 이런 비판들도 있고 사실 그랬던 게 사실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22대 국회 첫 번째 결산을 하면서 정말로 의미를 남기는 결산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사실 저희가 워낙 해야 될 일들도 많고 또 구체적인, 예를 들면 징계 수준이나 시정요구사항을 협상하면서 사실 너무 디테일에 매몰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워낙 큰 세수 불용이나 여러 큰 문제들이 많았기 때문에 뭔가 큰 정책적인 합의와 결과들을 남기는 결산의 마무리 과정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결산심사에 저도 최선을 다해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산이 항상 좀 형식적이다, 큰 의미를 남기지 못한다 이런 비판들도 있고 사실 그랬던 게 사실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22대 국회 첫 번째 결산을 하면서 정말로 의미를 남기는 결산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사실 저희가 워낙 해야 될 일들도 많고 또 구체적인, 예를 들면 징계 수준이나 시정요구사항을 협상하면서 사실 너무 디테일에 매몰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워낙 큰 세수 불용이나 여러 큰 문제들이 많았기 때문에 뭔가 큰 정책적인 합의와 결과들을 남기는 결산의 마무리 과정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결산심사에 저도 최선을 다해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도걸 위원님 인사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광주 동구남구을 안도걸 위원입니다.
이번에 결산소위 위원으로 일하게 되어서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자근 소위원장님 비롯해서 우리 소위 위원님들과 함께 주어진 본분을 다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정이 매우 어렵습니다. 민생은 더욱더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 혈세로 운영이 되는 나라 살림에 제대로 쓰여졌는지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 해서 그것을 차년도 예산편성할 때 다 투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그동안 저희가 찾아보지 못했던 아주 비정상적인 여러 재정 운용 형태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위법 소지가 있다 또 기존의 관행에서 크게 벗어난다라는 지적들이 많이 제기가 됐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재발을 막을 수 있는 어떤 입법적인 조치 그리고 제도개선 부분도 이번에 우리 결산소위에서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야 간에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좋은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결산소위 위원으로 일하게 되어서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자근 소위원장님 비롯해서 우리 소위 위원님들과 함께 주어진 본분을 다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정이 매우 어렵습니다. 민생은 더욱더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 혈세로 운영이 되는 나라 살림에 제대로 쓰여졌는지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 해서 그것을 차년도 예산편성할 때 다 투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그동안 저희가 찾아보지 못했던 아주 비정상적인 여러 재정 운용 형태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위법 소지가 있다 또 기존의 관행에서 크게 벗어난다라는 지적들이 많이 제기가 됐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재발을 막을 수 있는 어떤 입법적인 조치 그리고 제도개선 부분도 이번에 우리 결산소위에서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야 간에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좋은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인사는 다 하셨고.
다음 우리 소위원회 심사 기간 동안 배석할 기획재정부와 감사원 출석자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윤상 기재부2차관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 소위원회 심사 기간 동안 배석할 기획재정부와 감사원 출석자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윤상 기재부2차관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2차관 김윤상입니다.
존경하는 구자근 결산소위 위원장님과 허영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3회계연도 결산소위에 참석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소위원회에서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구자근 결산소위 위원장님과 허영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3회계연도 결산소위에 참석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소위원회에서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최달영 감사원 사무총장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원 사무총장 최달영입니다.
존경하는 구자근 결산심사소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소위에 참여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소위에서 논의되는 사항들과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시는 고견들을 향후 감사활동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이번 소위에 충실히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구자근 결산심사소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소위에 참여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소위에서 논의되는 사항들과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시는 고견들을 향후 감사활동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이번 소위에 충실히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님들 소위원회 활동을 지원해 줄 예결위 전문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정대영 전문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영 전문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소위원회가 효율적이면서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회가 효율적이면서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외에도 예결위와 부처 관계자분들께서 함께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예결위와 부처 관계자분들께서 함께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00051)상정된 안건
2.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00052)상정된 안건
(10시12분)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우리 소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해 정대영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소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해 정대영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탁자 위에 놓여 있습니다. 소위 활동계획(안)이라고 놓여 있는데 이걸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활동기간 및 장소입니다.
활동기간은 9월 9일부터 12일까지 4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장소는 본청 638호입니다.
소위원회 구성은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더불어민주당 네 분, 국민의힘 세 분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정부 측 참석자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제2차관 그다음에 재정관리관입니다. 그런데 재정관리관이 공석이기 때문에 재정관리국장이 대참했습니다.
감사원은 사무총장입니다.
소관 부처입니다.
장관급의 경우는 차관, 기조실장, 차관급의 경우 차장, 기획조정관입니다.
3쪽입니다. 심사 방식 등입니다.
심사 대상입니다.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 예결위 종합심사 그리고 소위에서 제기된 의견을 심사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박스를 보시면 알겠지만 소위 위원이 현장에서 제기한 의견도 심사 가능하나 효율적 의사진행을 고려하여 교섭단체 간 합의하는 경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원칙입니다.
효율적인 심사 및 국회법 취지를 감안하여 상임위 시정요구사항은 원안대로 채택하되 소위원회 또는 정부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소위에서 해당 사안을 다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 부대의견 및 감사요구는 소위원회에서 검토 후 채택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사항은 원칙적으로 채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입니다.
경제부처, 비경제부처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경제부처 중에서는 국회법에 규정된 상임위 순서와 동일한 순서로 심사하겠습니다.
개별 부처 내에서는 시정요구사항, 부대의견, 감사원 감사요구사항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 중에서는 상임위 예비심사사항, 상임위·예결위 공통사항, 예결위 종합심사사항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4쪽, 심사 방식입니다.
시정요구사항 심사 방식입니다.
부처별로 전문위원 보고를 듣고 정부 의견을 청취한 뒤 위원 질의 및 소위원회 결정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시정요구사항 중 정부 의견이 있는 사항 등을 중심으로 보고·논의하고 정부 의견이 없는 사항은 일괄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위원 간 쟁점사항은 보류하여 추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대의견 심사 방식입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별도 협의체의 사전 협의 실시 후 그 결과를 소위원회에 보고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요구사항 심사 방식입니다.
시정요구사항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되 감사원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심사 중 위원 간 쟁점사항은 보류하여 추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의결 사항은 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3건입니다.
5쪽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입니다.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다섯 가지 유형이 있고 적용 기준은 표에서 보는 바와 같습니다.
6쪽입니다. 최근 10년간 국회 결산 시정요구를 유형별로 보고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7쪽입니다. 61개 결산심사 대상 기관 현황을 첨부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활동기간 및 장소입니다.
활동기간은 9월 9일부터 12일까지 4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장소는 본청 638호입니다.
소위원회 구성은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더불어민주당 네 분, 국민의힘 세 분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정부 측 참석자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제2차관 그다음에 재정관리관입니다. 그런데 재정관리관이 공석이기 때문에 재정관리국장이 대참했습니다.
감사원은 사무총장입니다.
소관 부처입니다.
장관급의 경우는 차관, 기조실장, 차관급의 경우 차장, 기획조정관입니다.
3쪽입니다. 심사 방식 등입니다.
심사 대상입니다.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 예결위 종합심사 그리고 소위에서 제기된 의견을 심사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박스를 보시면 알겠지만 소위 위원이 현장에서 제기한 의견도 심사 가능하나 효율적 의사진행을 고려하여 교섭단체 간 합의하는 경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원칙입니다.
효율적인 심사 및 국회법 취지를 감안하여 상임위 시정요구사항은 원안대로 채택하되 소위원회 또는 정부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소위에서 해당 사안을 다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 부대의견 및 감사요구는 소위원회에서 검토 후 채택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사항은 원칙적으로 채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입니다.
경제부처, 비경제부처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경제부처 중에서는 국회법에 규정된 상임위 순서와 동일한 순서로 심사하겠습니다.
개별 부처 내에서는 시정요구사항, 부대의견, 감사원 감사요구사항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 중에서는 상임위 예비심사사항, 상임위·예결위 공통사항, 예결위 종합심사사항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4쪽, 심사 방식입니다.
시정요구사항 심사 방식입니다.
부처별로 전문위원 보고를 듣고 정부 의견을 청취한 뒤 위원 질의 및 소위원회 결정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시정요구사항 중 정부 의견이 있는 사항 등을 중심으로 보고·논의하고 정부 의견이 없는 사항은 일괄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위원 간 쟁점사항은 보류하여 추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대의견 심사 방식입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별도 협의체의 사전 협의 실시 후 그 결과를 소위원회에 보고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요구사항 심사 방식입니다.
시정요구사항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되 감사원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심사 중 위원 간 쟁점사항은 보류하여 추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의결 사항은 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3건입니다.
5쪽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입니다.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다섯 가지 유형이 있고 적용 기준은 표에서 보는 바와 같습니다.
6쪽입니다. 최근 10년간 국회 결산 시정요구를 유형별로 보고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7쪽입니다. 61개 결산심사 대상 기관 현황을 첨부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활동계획(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면 전문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우리 소위원회 활동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대의견을 위한 별도 협의체 구성은 향후 허영 간사님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활동계획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항 전에, 앞으로 한 4일간 우리 결산소위가 진행이 될 텐데…… 여기 혹시 기자분들 계세요? 계시는구나.
복장을 좀 자유롭게 했으면 싶어서, 하는 동안에 서로 피곤하고 이럴 상황이 생기지 싶은데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냥 편하게 해도 안 되겠나 싶어서, 각자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받은 활동계획(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면 전문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우리 소위원회 활동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대의견을 위한 별도 협의체 구성은 향후 허영 간사님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활동계획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항 전에, 앞으로 한 4일간 우리 결산소위가 진행이 될 텐데…… 여기 혹시 기자분들 계세요? 계시는구나.
복장을 좀 자유롭게 했으면 싶어서, 하는 동안에 서로 피곤하고 이럴 상황이 생기지 싶은데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냥 편하게 해도 안 되겠나 싶어서, 각자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자 위에 위원회별 2023회계연도 결산심사 현황이라는 한 장짜리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17개 위원회 중 12개 위원회가 의결하였고 5개 위원회가 미의결하였습니다. 5개 위원회는 국회운영위, 기획재정위원회, 과방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여성가족위 이 5개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17개 위원회 중 12개 위원회가 의결하였고 5개 위원회가 미의결하였습니다. 5개 위원회는 국회운영위, 기획재정위원회, 과방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여성가족위 이 5개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 소관 부처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각 부처에 대한 심사는 첫째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시정요구사항, 둘째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공통적으로 제기한 시정요구사항, 끝으로 예결위에서 제기한 시정요구사항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위자료 1권입니다.
1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 소관 부처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각 부처에 대한 심사는 첫째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시정요구사항, 둘째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공통적으로 제기한 시정요구사항, 끝으로 예결위에서 제기한 시정요구사항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위자료 1권입니다.
1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강형석입니다.
두 분만 오셨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 김정주 정책기획관입니다.

동물복지환경정책관 박정훈 국장입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를 듣겠습니다.

방금 전 나눠 드린 보고자료가 있습니다. 보시면 1권입니다. 1권에 대해서 통째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자료입니다.
상임위에서 233건, 상임위·예결위 공통자료가 142건, 예결위가 46건입니다. 총합이 421건인데 이 중 아까 활동계획(안) 보고한 대로 이견이 있는 것하고 유형 선택에 대해서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권에서는 84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림부 시작하겠습니다.
농림부는 먼저 46페이지입니다.
소위자료입니다.
상임위에서 233건, 상임위·예결위 공통자료가 142건, 예결위가 46건입니다. 총합이 421건인데 이 중 아까 활동계획(안) 보고한 대로 이견이 있는 것하고 유형 선택에 대해서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권에서는 84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림부 시작하겠습니다.
농림부는 먼저 46페이지입니다.
페이지를 명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46페이지입니다.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 및 조속한 센터 운영주체 결정 등 후속 절차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예산이 차년도로 이월되는 등 집행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관리에 주의하고 조속히 센터 운영주체를 결정하여 후속 절차를 추진할 것.
여기에 대해서 시정요구 두 가지 있습니다. 주의와 제도개선이 있는데 이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 및 조속한 센터 운영주체 결정 등 후속 절차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예산이 차년도로 이월되는 등 집행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관리에 주의하고 조속히 센터 운영주체를 결정하여 후속 절차를 추진할 것.
여기에 대해서 시정요구 두 가지 있습니다. 주의와 제도개선이 있는데 이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의견을 말씀하시기 전에 소속하고 직책 말씀해 주시고요.
의견을 말씀하시기 전에 소속하고 직책 말씀해 주시고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입니다.
저희는 상임위에서 결정한 대로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저희가 현재 센터 운영 방안 관련해 가지고 연구용역도 하고 있고 필요한 법 제정이나 개정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상임위에서 결정한 대로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저희가 현재 센터 운영 방안 관련해 가지고 연구용역도 하고 있고 필요한 법 제정이나 개정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혹시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걸 위원님.
안도걸 위원님.
여기 센터 조성 결정이 꽤 오래전에 됐는데 지금 관계 행정기관에서 물론 신중한 검토, 추진을 위해서 이렇게 지체가 되고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조금 더 서두를 수도 있는데 약간의 공무원들이 해태하여서 지금 지체되고 있지 않느냐라는 지적이, 지적이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설명을 하실 수 있어요?

이게 당초 예산이, 23년 예산이 편성될 때 정부가 사실은 미리 준비하지 못했고 국회에서 신규로 들어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3년에 회계연도가 시작하면서부터 저희들이 준비하기 시작해서 사업 계획 수립이 조금 늦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좀 지연된 점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서둘러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그런 문제가 없도록 준비를 잘하겠습니다.
집행상의 지체라든가 공무원들의 해태로 인해 가지고 된 점은 없다 이거지요?

예, 저희가 좀 늦게 시작해서 사실 처음에 계획이 없이 시작을 했기 때문에 좀 늦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수민 위원님.
그러면 제도개선할 게 있습니까? 이게 그냥 어떻게 보면 신규 사업이 들어와서 23년에 좀 잘 준비해서 하려다 보니까, 저는 예산을 서둘러서 해서 허투루 쓰는 것보다도 준비해서 잘하다 보니 좀 늦어진 것 같은데 제도개선보다는 그냥 이건 주의 정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운영주체를 어떻게 할 건지에 따라서 법을 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시행지침에 재정의 낭비가 없도록 이러 이렇게 쓰자, 그런 제도들을 조금 더 명확하게 제도를 만들려고 합니다.
예, 이해했습니다.
제도개선으로 하시지요.
그러면 이걸 지금 건건이 이렇게 결정하고 넘어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다 정리해서 넘어가는 게 아니고?

예.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반려동물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반복되는 집행 부진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별 사업별로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수행 실적이 부진하거나 제반 여건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사업에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하고 주민 여론 수렴이 충분히 이루어진 후 보조금이 교부될 수 있도록 교부 기준을 강화하며 민간자부담 완화 및 동물보호센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등 반복되는 집행 부진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에 대해서 시정요구사항이 2개 있습니다. 주의와 제도개선이 있는데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복되는 집행 부진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별 사업별로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수행 실적이 부진하거나 제반 여건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사업에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하고 주민 여론 수렴이 충분히 이루어진 후 보조금이 교부될 수 있도록 교부 기준을 강화하며 민간자부담 완화 및 동물보호센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등 반복되는 집행 부진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에 대해서 시정요구사항이 2개 있습니다. 주의와 제도개선이 있는데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처 의견을 먼저 듣겠습니다.

저희는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이거는 필요한 사업인데 주민들이 혐오시설로 인식을 하다 보니까 집행이 조금 잘 안 되는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도개선하려고 하는 거는 그냥 유기동물보호센터가 아니라 테마파크형 또는 애견카페형, 교육훈련센터형, 반려동물 공원형 이런 식으로 사업 유형을 다양화해 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하도록 사업시행지침을 개선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해서 그 이익을 주민들하고 공유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거는 필요한 사업인데 주민들이 혐오시설로 인식을 하다 보니까 집행이 조금 잘 안 되는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도개선하려고 하는 거는 그냥 유기동물보호센터가 아니라 테마파크형 또는 애견카페형, 교육훈련센터형, 반려동물 공원형 이런 식으로 사업 유형을 다양화해 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하도록 사업시행지침을 개선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해서 그 이익을 주민들하고 공유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질문 있습니다.
안도걸 위원님.
그런 농림부의 정책 의지를 잘 알겠습니다마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1년, 22년, 23년 실집행률이 개선된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그게 그냥 탁상이지 않습니까. 탁상의 이야기로 계속 반복되지 않느냐라는 의구심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세게 주의를 좀 주자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러한 실집행률 저조를 실질적으로 타개할 수 있는 복안이 있습니까? 그리고 테마파크도 어제오늘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실집행률 저조를 실질적으로 타개할 수 있는 복안이 있습니까? 그리고 테마파크도 어제오늘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지금까지는 그냥 유기동물보호센터 이렇게만 해 가지고 광역 단위로 하거나 기초 단위로 이렇게 했었는데 이 사업 방식을 저희가 이번에 개선을 하려고 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테마파크형이라든지 애견카페형 이렇게 만들면 주민들하고 이익을 공유할 수 있겠다, 그러면 주민들의 반대를 상당 부분 흡수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아이디어는 진작 나왔어요. 그리고 다들 그렇게 하겠다고 지금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안 되는 데는 과감히 접고 될 데만 딱 정해서 거기다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서 성공적인 성과를 만들어서 이것을 확산하는 게 더 빠르지 이렇게 즐비하게 가져가면서 계속 안 되고 안 되고 이렇게 하면 힘이 빠지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뭔가 어떤 사업 추진 방식의 전환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게 없다면 주의로 가십시오. 정말 이런 것을 타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 추진 방식이 나와서 당장 내년에라도 집행률을 올릴 수 있다라고 여기서 차관님이 다짐을 하면 그것은 제도개선으로 갈 것이요, 그것이 아니고 또 내년에도 여기서 말로 그치고 똑같은 상황이 반복된다고 생각하면 저는 주의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반복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잘 대응을 하겠습니다.
박수민 위원님.
저는 존경하는 안도걸 위원님 지적에 동의하고요.
이게 지자체랑 역할 분담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 지자체 사업입니까, 국립 사업입니까?
이게 지자체랑 역할 분담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 지자체 사업입니까, 국립 사업입니까?

지자체로 줘 가지고 지자체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지자체나 민간에서 움직여야 되는 건데 저는 안도걸 위원님 지적에 동의하겠습니다.
허영 위원님.
이 사업이 지방비 매칭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방비 매칭은 제대로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국비 보조 40% 정도를 하고 지방비 60%를 하는데 당초에는 지자체에서 부지도 확보하고 하겠다 이렇게 했다가 부지가 늦어지니까 추경이 나중에 세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여하튼 지방비 매칭사업이라 하더라도 관리 책임은 있으신 거니까……

예.
그리고 이익공유형 테마파크화 부분들에 있어서는 방향성은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도개선 정도 해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도개선으로 정리하도록 해 주십시오.

다음은 49쪽입니다. 몰수금 및 추징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밀수 농산물 매각대금의 철저한 관리 및 몰수 농산물의 보관 및 폐기처분 검토 필요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는 세관으로부터 인수된 밀수 농산물 매각대금 관리를 철저히 하고 세관이 인수 요청한 몰수 농산물의 시장 유통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 인수 후 보관 및 폐기처분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정과 제도개선 두 유형이 있는데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밀수 농산물 매각대금의 철저한 관리 및 몰수 농산물의 보관 및 폐기처분 검토 필요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는 세관으로부터 인수된 밀수 농산물 매각대금 관리를 철저히 하고 세관이 인수 요청한 몰수 농산물의 시장 유통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 인수 후 보관 및 폐기처분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정과 제도개선 두 유형이 있는데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질의해 주시지요.
아, 정부 측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정부 측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두 가지를 지적해 주셨는데 첫 번째, 23년에 수입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은 이미 시정을 해서 24년 5월 달에 수입 조치를 했고 그다음에 이게 aT, 그러니까 사실 유통공사 담당자의 업무 미숙으로 이루어졌던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징계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수하지 않은 밀수 농산물 시장 유입 문제는 관세청하고 저희하고 업무 협조 관계인데 이것을 제도개선해서 관세청에서 밀수 농산물이 걸렸을 때는 농식품부로 반드시 통보를 하도록 하고 거기에 대해서 농식품부가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같이 고려해서 폐기를 하든지 팔든지 하는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두 가지를 지적해 주셨는데 첫 번째, 23년에 수입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은 이미 시정을 해서 24년 5월 달에 수입 조치를 했고 그다음에 이게 aT, 그러니까 사실 유통공사 담당자의 업무 미숙으로 이루어졌던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징계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수하지 않은 밀수 농산물 시장 유입 문제는 관세청하고 저희하고 업무 협조 관계인데 이것을 제도개선해서 관세청에서 밀수 농산물이 걸렸을 때는 농식품부로 반드시 통보를 하도록 하고 거기에 대해서 농식품부가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같이 고려해서 폐기를 하든지 팔든지 하는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지적사항에 있는 내용들에 대한 시정조치를 완료했다 이런 뜻입니까?

예, 시정조치는 완료했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안도걸 위원님.
인수하지 않은 밀수 농산물이 지금 현재 어떻게 시중에 유통되고 있습니까?

이게 밀수 농산물이 잡히면 관세청에서 직접 처분하기도 하고 또 자기들이 처분하기 어려운 것은 우리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통보를 해서 처분을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이 옵니다. 그러면 그중에 유통공사가 인수를 해 가지고 파는 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결정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적해 주신 것은 우리한테 통보가 오지 않고 관세청에서 직접 처분을 하는 경우 그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게 관세청에서 밀수 농산물이 잡히면 100% 다 농식품부로 일단 통보를 해 달라 그렇게 협의를 했고 관세청에서 동의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게 관세청에서 밀수 농산물이 잡히면 100% 다 농식품부로 일단 통보를 해 달라 그렇게 협의를 했고 관세청에서 동의를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현상이 십수 년 계속돼 오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러면 왜 이게 해결이 안 됐어요, 이제까지? 예를 들어서 이것 같은 경우에는 농산물에 대한 수급 관리를 책임지는 농식품부가 맡아서 이관해서 이쪽에서 하는 게 맞을 텐데 왜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관세청에서 계속 처분을 해 왔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관세청에서 직접 처분한 게 양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요.
다음에 대개 밀수 농산물 잡히는 것 중에 특수한 것 그러니까 시중에 별 영향이 없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문제가 됐던 게 서리태콩이나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품목이 하나가 걸렸기 때문에 이번에 문제가 좀 불거지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대개 밀수 농산물 잡히는 것 중에 특수한 것 그러니까 시중에 별 영향이 없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문제가 됐던 게 서리태콩이나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품목이 하나가 걸렸기 때문에 이번에 문제가 좀 불거지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궁금한 게 좀 있어서요.
밑에 시정요구사항 보니까 시장 유통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의 조치 사항들에 대해서도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관님이 설명을 안 해 주신 것 같아서요.
밑에 시정요구사항 보니까 시장 유통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의 조치 사항들에 대해서도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관님이 설명을 안 해 주신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시장 유통이 적정하지 않다는 지적말씀은 밀수 농산물을 잡았는데 이것을 만약에 시장에다 정부가 팔 경우에 국내산 가격이 더 떨어질 수가 있으면 그 경우에는 팔지 말고 차라리 폐기처분을 하든지 아니면 더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시장 상황이 좋아졌을 때 팔든지 그런 식으로 원칙을 세우고 기준을 세워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지적말씀이고 저희들도 동의를 해서 그렇게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세우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다른 이견 없으면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법정 부담금입니다.
이에 대해서 농산물 수입 시 농업인에게 미치는 영향 최소화 및 법령 개정 통해 수입이익금 부과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는 WTO TRQ 물량의 일부 품목에 대해 배분하는 실수요자 배정 방식이 농업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법령 개정을 통해 수입이익금 부과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의와 제도개선 2개의 시정요구 유형이 있고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에 대해서 농산물 수입 시 농업인에게 미치는 영향 최소화 및 법령 개정 통해 수입이익금 부과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는 WTO TRQ 물량의 일부 품목에 대해 배분하는 실수요자 배정 방식이 농업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법령 개정을 통해 수입이익금 부과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의와 제도개선 2개의 시정요구 유형이 있고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저희는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시행규칙에 품목으로 정해져 있고 그 이유는 저희가 가급적이면 수입이익금을…… 그러니까 지금 수입해 가지고 파는 방식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국영무역 방식이 있고 수입권 공매 방식이 있고 실수요자 배정 방식이 있는데 수출하는 것, 외국은 우리들한테 수입권 공매를 해라라는 요구가 강한데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수입권 공매를 안 하고 국영무역 방식이나 실수요자 배정 방식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품목만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수입권 공매 방식만 수입이익금을 부과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시행규칙에 품목으로 정해져 있고 그 이유는 저희가 가급적이면 수입이익금을…… 그러니까 지금 수입해 가지고 파는 방식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국영무역 방식이 있고 수입권 공매 방식이 있고 실수요자 배정 방식이 있는데 수출하는 것, 외국은 우리들한테 수입권 공매를 해라라는 요구가 강한데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수입권 공매를 안 하고 국영무역 방식이나 실수요자 배정 방식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품목만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수입권 공매 방식만 수입이익금을 부과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의견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왜 안 하셨어요?
그러면 그동안 왜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품목 8개가 지금 시행규칙으로 정해져 있는데 정부의 생각은 이 8개 말고 다른 품목은 아예 수입권 공매를 안 하겠다. 수입권 공매를 한다는 얘기는 그냥 시중에다가 저희들이 풀어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중간 유통업자가 이익을 많이 남기고 시장에다 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수입이익금을 떼는 건데 저희들이 수입권 공매를 안 하고 국영무역이나 실수요자 배정을 하는 것은 국가가 직접 통제를 해 가지고 시중에다 파는 것도 그렇고 중간에 이윤 붙이는 것도 저희들이 통제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8개 품목만 정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아예 수입권 공매를 못 하게 막으려고 저희들이 더 강하게 막아 놨던 것이고요.
지금 제도개선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품목뿐만이 아니라 수입권 공매를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이렇게 수입이익금을 부과한다 그렇게 해서 시행규칙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도개선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품목뿐만이 아니라 수입권 공매를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이렇게 수입이익금을 부과한다 그렇게 해서 시행규칙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그러한 필요성이 있었는데 그동안 놔두다가 지금 지적이 되니까 그걸 하시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쭙는 거지요. 이제까지 그렇게 해 와서 별문제가 없었는데 문제가 생기니까, 이쪽에서 생긴 이익이 너무 크고 특정한 수입권을 할당받은 분들에게 독식이 되니 문제가 돼서 그렇게 하겠다 지금 이겁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국내 시장이나 국내 농업인들 보호를 위해서 더 강하게 막고 있었고 지금 제도개선을 요구하셔서 저희들이 그래도 조금 더 푸는 쪽으로 생각은 하는데 풀더라도 농업인들이나 우리 국내 시장에 영향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풀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제도개선으로 가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제도개선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도개선으로 가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제도개선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비축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저장품매입비 예산을 통한 납품단가 지원 지양 등 필요라는 지적이 있었고, 시정요구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는 향후 납품단가 지원사업 추진 시 저장품매입비 예산을 통한 집행을 지양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별도로 반영하여 국회 심의를 거친 후 수행할 것이라 했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과 제도개선 2개인데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업의 저장품매입비 예산을 통한 납품단가 지원 지양 등 필요라는 지적이 있었고, 시정요구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는 향후 납품단가 지원사업 추진 시 저장품매입비 예산을 통한 집행을 지양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별도로 반영하여 국회 심의를 거친 후 수행할 것이라 했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과 제도개선 2개인데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저희는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길 희망합니다.
이것은 작년에 가격이 많이 올라서 저희들이 할인 판매를 했는데 할인 판매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지적이 왔던 게, 마트들이 할인 판매를 하면서 정부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하는데 할인 판매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중의 일부를 마트한테 저희들이 부담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 부담을 농민들한테 전가한다 그런 지적들이 있어서 그런 방식을 못 하게 하기 위해서 중간에 납품단가 지원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납품단가 지원을 하게 되면 납품할 때 저희들이 싸게 납품하게 하고 그 돈만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인데 그런 방식은 사전에 정리가 안 돼 있어서 이런 지적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시행지침이나 이런 걸 고쳐서 저장품매입비는 이러 이런 방식으로 쓰도록 한다 이렇게 명확하게 제도개선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가격이 많이 올라서 저희들이 할인 판매를 했는데 할인 판매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지적이 왔던 게, 마트들이 할인 판매를 하면서 정부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하는데 할인 판매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중의 일부를 마트한테 저희들이 부담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 부담을 농민들한테 전가한다 그런 지적들이 있어서 그런 방식을 못 하게 하기 위해서 중간에 납품단가 지원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납품단가 지원을 하게 되면 납품할 때 저희들이 싸게 납품하게 하고 그 돈만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인데 그런 방식은 사전에 정리가 안 돼 있어서 이런 지적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시행지침이나 이런 걸 고쳐서 저장품매입비는 이러 이런 방식으로 쓰도록 한다 이렇게 명확하게 제도개선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혹시?
이게 목적사업비가 명확하게 다른데 그것을 그동안 그렇게 집행해 왔던 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처음 했었고요. 그게 이런 방식입니다. 사실 저장품매입비 방식이니까 납품하는 사람한테 정부가 사 가지고 그것을 싸게 납품을 해 주면 되는 방식인데 급하게 하다 보니까, 그것을 계약을 해서 사고파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 힘들어서 직접 납품하는 과정에서 그걸 생략하고 그냥 싸게 납품하게 하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절차가 있는데 급하게 하다 보니 그렇게 했다는 것은 절차를 위반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런 점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 게 있는 거잖아요. 아니, 절차가 있는데 그 절차를 위반해서 급하게 그렇게 사업했다, 목적사업비를 어겼다라는 것은 명확하게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제도개선을 해서 대응을 하겠습니다. 저장품매입비는 이러 이런 방식으로 쓰도록 한다 그렇게 명확하게 저희들이 짚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냥 단순 제도개선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색한 것 같은 게 사실 이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거꾸로인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원래 비축지원이라고 하면 일종의 낮은 가격이 형성됐을 때 매입했다가 하는 방식일 거고, 납품단가 지원이면 거꾸로 단가가 높게 형성될 때 지원할 거 아니에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약간 거꾸로 되어 있는 것 같은 사업에서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을 허용하는 게, 이건 기재부에서도 약간 검토를 좀 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건 다른 사업으로 잡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것을 그냥 제도개선해 가지고 마음대로 쓸 수 있게 한다는 게 저는 사실 이해는 잘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비축지원은 저희들이 평시에 사 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가격이 높거나 낮을 때, 낮을 때는 사들이는 것이고 높을 때는 파는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가격이 높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사 가지고 풀어야 되는데 그 방식에서 저희들이 조금 급하다 보니까 이런 점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것은 내년 예산부터는 담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납품단가를 지원하는 방식은 담지 않았고 저장품매입비도 납품단가 지원 방식은 하지 않는 걸로 제도개선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재부차관님 입장을 좀 얘기해 주십시오.

원래 저장품매입비 예산을 통한 지원하고 납품단가 지원이 목적은 똑같습니다. 원래 정상적인 경우라고 그러면 정부에서 직접 매입을 해서 가지고 있다가 이것을 시중에서 수급 불안이나 가격이 오를 때 시중에 풀어 가지고 가격을 안정시킴으로 해서 소비자가격을 안정시키는 건데 이게 통상적으로 한 3개월 정도 걸린답니다.
그런데 아마 작년에는 연도 중에 특정 품목의 가격이 너무 오르니까, 정부가 물건을 사서 싸게 가는 데는 시간이 석 달 이상 걸리고 소비자가격을 안정 시킬 수가 없어서 아마 납품업체에 대해서 바로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해서 똑같은 효과를 내도록 했는데, 농림부에서 제도개선을 통해서 앞으로 이 비축 저장품매입비 예산을 통해서는 직접적으로 납품업체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니까요 이건 제도개선으로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작년에는 연도 중에 특정 품목의 가격이 너무 오르니까, 정부가 물건을 사서 싸게 가는 데는 시간이 석 달 이상 걸리고 소비자가격을 안정 시킬 수가 없어서 아마 납품업체에 대해서 바로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해서 똑같은 효과를 내도록 했는데, 농림부에서 제도개선을 통해서 앞으로 이 비축 저장품매입비 예산을 통해서는 직접적으로 납품업체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니까요 이건 제도개선으로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기재부차관 이야기 들으니까 이해가 가네.
아니, 그런데 형식적으로야 시장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 다 대응을 한다고 하시지만 실제로 시장가격이 높을 때 비축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높을 때 비축해서 시장에서 없앤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주로 비축할 때는 저희들이 남을 때 사 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비쌀 때 푸는 방식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낮을 때 비축하는 거고 높을 때 납품단가 지원하는 방식이니까 제가 그래서 사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방향성이 다르다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이것은 제도개선으로 하면 농림부에서 할 일이 아니라 기재부에서 사업을 분리해서 사실 예산을 다 따로 편성해 주는 게 제가 보기에는 더 맞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농림부 제도개선 사항이 아니라 예산편성 과정에서 기재부가 이걸 좀 바꿔 줘야 되는 사항 아니에요? 그래야 사실은 더 명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혼동스럽게 하니까 아까 허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 사항이 생긴 거고.
그래서 저는 사실 그냥 단순 제도개선 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예산 과정에서 이걸 기재부가 비목을 구분해 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사항 같은데요.
이것은 농림부 제도개선 사항이 아니라 예산편성 과정에서 기재부가 이걸 좀 바꿔 줘야 되는 사항 아니에요? 그래야 사실은 더 명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혼동스럽게 하니까 아까 허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 사항이 생긴 거고.
그래서 저는 사실 그냥 단순 제도개선 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예산 과정에서 이걸 기재부가 비목을 구분해 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사항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부처에 대해서 시정요구 유형을 결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회수나 원상복구 이런 걸 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 그냥 내용 자체로 보면 제도개선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재부에서 좀 이걸 명확하게 얘기를 해 주시는 게 이후에도 사실은 나을 것 같은데, 농림부 입장에서는 그게 나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농림부하고 같이 25년도 농안기금 그리고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한번 위원님들하고 같이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 비축지원이 있는데 여기에 내역을 하나 더 만들든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비축지원 사업의 사용 용도에 명시적으로 집어넣든지 하는 부분들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안도걸 위원님.
그러면 납품단가 지원은 향후에는 안 할 겁니까?

25년 예산에는 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러한 긴급한 상황이 내년에도 발생한다, 틀림없이 발생할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급등을 하니까 아까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개월 동안 직접 사고 팔고 이것은 못 하지 않습니까. 단기간 내에 이것 조절 들어가려면 결국에 납품단가밖에 없을 것 같은데 구매를 안 해 놨다는 게 또 말이 돼요?

아니, 할인지원 예산이 있고요. 할인지원 예산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할인지원이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할인지원 예산의 사업 방식을 바꾼 게 미리 사전에 할인지원을 할 때 마트에 과거에 얼마였는지 밑에 납품하는 그 단가는 얼마인지 그런 것들을 다 체크를 하고 할인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좀 제도를 강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요는 할인지원 사업이라는 데서 소화를 시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제도개선으로 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제도개선으로 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제도개선하고 실질적으로……
위원님들 다 끝나셨으면 저도, 할인 지원한다 하는 자체가 할인하는 금액도 국가에서 보전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위원님들 다 끝나셨으면 저도, 할인 지원한다 하는 자체가 할인하는 금액도 국가에서 보전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형태지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그 피해가 농민들한테 전가되지 않도록 그걸 사전에 막는 방식으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저는 조금만 코멘트드리겠습니다.
제도개선은 맞고요. 그런데 지금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듯이 이게 시장에서 긴급대응을 해야 되는 거라서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한다 안 한다 이런 단선적인 것보다도 현장에서 긴급대응할 수 있게 다양한 방식을 설치한다든지 좀 섬세한 제도개선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제도개선은 맞고요. 그런데 지금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듯이 이게 시장에서 긴급대응을 해야 되는 거라서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한다 안 한다 이런 단선적인 것보다도 현장에서 긴급대응할 수 있게 다양한 방식을 설치한다든지 좀 섬세한 제도개선을 주문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농식품 유통 교육훈련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법률상 이수의무가 없는 교육 관련 비용 자부담 문제를 개선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 유통종사자가 법률상 이수의무가 없는 교육에 대한 비용을 자부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불필요한 교육 축소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와 제도개선입니다. 하나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법률상 이수의무가 없는 교육 관련 비용 자부담 문제를 개선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 유통종사자가 법률상 이수의무가 없는 교육에 대한 비용을 자부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불필요한 교육 축소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와 제도개선입니다. 하나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저희는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불필요한 교육은 없애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교육도 간소화하고 온라인화하고 축소하는 쪽으로 하고 이것을 의무적으로 받게 하는 게 아니고 교육을 자기가 선택해서 받으면 거기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제도개선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불필요한 교육은 없애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교육도 간소화하고 온라인화하고 축소하는 쪽으로 하고 이것을 의무적으로 받게 하는 게 아니고 교육을 자기가 선택해서 받으면 거기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제도개선을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면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그런데 이게 법정의무가 없는데 그 교육을 법정의무가 있는 것처럼 불러들여서 교육을 시키고 자부담을 시키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차관님?

예.
이것을 개선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인데 이게 중도매인이라든지 도매시장법인 종사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불러다 교육을 시키는데 본인들의 유지나 이런 걸 위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 더 강하게 교육과정을 운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교육과정은 다 없애는 쪽으로 저희들이 요구를 했고, 그렇게 해서 없앨 건 없애되 필요에 의해서 받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할 때 가점을 더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교육과정은 다 없애는 쪽으로 저희들이 요구를 했고, 그렇게 해서 없앨 건 없애되 필요에 의해서 받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할 때 가점을 더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환경에 자부담 자체가 부담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확실하게 제도개선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교육이라는 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의무적으로 받아야 할 교육이 있을 거고 또 본인들의 선택에 의해서 받아야 될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본인들의 선택에 관한 거일 거 같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은 수익자가 자부담을 하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교육이라는 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의무적으로 받아야 할 교육이 있을 거고 또 본인들의 선택에 의해서 받아야 될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본인들의 선택에 관한 거일 거 같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은 수익자가 자부담을 하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예.
그리고 중도매인이 제대로 교육을 받고 해야만이 또 그러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한 공익적 기능이 있으니까 유통공사가 했을 것이고, 다만 그게 법정 의무화까지는 안 갈 사안인데 그렇지만 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렇게 된다면 꼭 필요한 교육이 없어져 버리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익성과 강제성에 따라 가지고 하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정부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경우는 100% 국가가 부담하면서 자부담을 없애 줘도 되겠지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고 이 교육은 받을 필요가 있으나 해당 사업자에게 혜택이 가는 어떠한 긍정 효과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자부담을 더 받아서 병행해서 다양하게 운영하면 되는 거지 이것을 가지고 이러한 지적이 나왔다고 해 가지고 다 없애 버리면 또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다 없애겠다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경매사라든지 중도매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자격제도가 있고 보수교육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해야 되는 게 있으니까 그것은 자부담도 일부 내고 반드시 와서 받도록 저희들이 운영을 할 거고요. 그 외의 종사자들한테 불필요하게 와서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 그런 것들을 정리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가려서 하십시오.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도개선으로.
그리고 다음 보고 듣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보고 듣겠습니다.

53쪽입니다. 법정 부담금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농지보전부담금 미수납액에 대한 적극 관리 필요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 지자체와 함께 농지보전부담금 미수납액을 적극적으로 징수하는 동시에 장기 압류 중인 미납자 재산에 대해서는 공매 등 후속조치를 취하고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인정되는 채권에 대해서는 결손처리를 하는 등 미수납액을 적극적으로 관리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 주의, 제도개선 세 가지가 있고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농지보전부담금 미수납액에 대한 적극 관리 필요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 지자체와 함께 농지보전부담금 미수납액을 적극적으로 징수하는 동시에 장기 압류 중인 미납자 재산에 대해서는 공매 등 후속조치를 취하고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인정되는 채권에 대해서는 결손처리를 하는 등 미수납액을 적극적으로 관리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 주의, 제도개선 세 가지가 있고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저희는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이것은 몇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농지보전부담금 연체채권의 경우에 17년도에 2487억까지 많이 올라갔던 것을 작년의 경우 296억까지 대폭 저희들이 회수하려고 노력을 해서 줄였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지적해 주신 것은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남아 있는 연체채권들은 대부분 다 불량채권들이 많습니다. 장기간 이렇게 안 받는 것들이고, 저희 담당자들이 가급적이면 불납결손처리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받으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정리가 안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유형을 나눠 가지고 정말로, 예를 들어서 행방불명이 됐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바로 불납결손처리를 하도록 하고 조금 더 받을 가능성이 남아 있다면 불납결손처리를 하지 않고 더 받도록 노력하는 것, 유형별로 이렇게 하는 절차를 만들어서 제도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몇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농지보전부담금 연체채권의 경우에 17년도에 2487억까지 많이 올라갔던 것을 작년의 경우 296억까지 대폭 저희들이 회수하려고 노력을 해서 줄였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지적해 주신 것은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남아 있는 연체채권들은 대부분 다 불량채권들이 많습니다. 장기간 이렇게 안 받는 것들이고, 저희 담당자들이 가급적이면 불납결손처리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받으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정리가 안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유형을 나눠 가지고 정말로, 예를 들어서 행방불명이 됐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바로 불납결손처리를 하도록 하고 조금 더 받을 가능성이 남아 있다면 불납결손처리를 하지 않고 더 받도록 노력하는 것, 유형별로 이렇게 하는 절차를 만들어서 제도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 혹시 의견 있으십니까?
부처 의견으로……
부처 의견 받아서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다음은 54쪽, 맞춤형 농지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임차임대 사업의 적정 규모 계획액 편성 필요라는 지적이 있었고 시정요구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는 임차임대 사업의 계획액을 적정 규모로 편성할 것이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 제도개선 두 가지입니다.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임차임대 사업의 적정 규모 계획액 편성 필요라는 지적이 있었고 시정요구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는 임차임대 사업의 계획액을 적정 규모로 편성할 것이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 제도개선 두 가지입니다.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저희는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일단 임차임대 사업의 경우에 집행이 잘 안 됐던 게 대상을 협소하게 해서 농업인 중심으로 가져가서 5년 이상 자경을 한 농업인들만 대상으로 임차임대 사업을 하도록 제한을 해 놓다 보니까 집행이 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꼭 5년이 아니더라도 비농업인이 갖고 있거나 또는 상속받은 농지 이런 것들도 임차임대 사업을 해 가지고 청년농들이 그것을 받아서 조금 더 규모화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개선을 하겠습니다.
일단 임차임대 사업의 경우에 집행이 잘 안 됐던 게 대상을 협소하게 해서 농업인 중심으로 가져가서 5년 이상 자경을 한 농업인들만 대상으로 임차임대 사업을 하도록 제한을 해 놓다 보니까 집행이 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꼭 5년이 아니더라도 비농업인이 갖고 있거나 또는 상속받은 농지 이런 것들도 임차임대 사업을 해 가지고 청년농들이 그것을 받아서 조금 더 규모화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개선을 하겠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의견……
안도걸 위원님.
안도걸 위원님.
지금 집행내역이, 용처가 어떻게 됩니까? 219억이 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임대용 부지를 매입하는 비용입니까?

예, 그러니까 임차임대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우리가 임대료를 주고 농지를 농어촌공사가 확보를 해서 그것을 청년농들한테 임대해 주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농어촌공사의 임대료가 이거다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임대 물량이 줄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된다 지금 이거군요?

예.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2021년도부터 47% 밑으로 계속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그전에는 시정이나 제도개선 이런 것을 안 받았습니까?

과거에 특별하게 지적을 많이 받지는 않았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차관님, 이 사업이 그러니까 고령·은퇴 또 농지 규모를 축소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임대를 해서 청년농에게 재임대하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집행률이 애초 계획 대비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임대 방식이 어떤 청년농 한 사람에게 임대하는 방식으로 가면 사실상은 규모의 경제를 만들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얼마 전에 저도 제주도 가 가지고 봤는데 청년들끼리 영농조합 같은 것들을 형성해서……

예, 공동 영농 방식.
규모의 경제를 만들 수 있는 대규모 방식으로 해서 성공 사례들이 만들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업 방식을 좀 더 창의적으로 또 조합 방식으로, 법인 방식으로 확대해 가지고 그렇게 진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방식으로 제도개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안동도 그렇고 전북도 그렇고 하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방식을 조금 더 확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철민 위원님.
저도 궁금한 게 이게 1년 정도로 임차임대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년도로 한 번 하면 이루어지나요?

1년은 아니고요 3년, 5년 이런 식으로 5~10년 단위로 이렇게 임차를 해 줍니다.
그러면 사실 2019년부터, 최초에는 그래도 실집행이 어느 정도 되다가 지금 급감한 상황인데 최초에 임차임대 이루어졌던 것들이 계속 이루어지지 않고 조기 종료가 된 상황인 건가요?

위원님, 이 사업이 임차임대 사업이고 지금 이 예산안에 포함된 게 은퇴직불이라는 예산이 들어왔다 빠졌다 하면서 그게 집행이 안 됐던 거고요. 임차임대는 그래도 비교적 관리가 돼 왔습니다.
그래서 24년의 경우에 필요한 것들을 저희들이 감액도 시키고 해 가지고 임차임대 사업 예산은, 이쪽 전체 예산이 495억으로 편성이 돼 있지만 임차임대 사업은 99억만 예산에 반영을 했고요. 그 사업은 집행이 되도록 24년에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 덩어리 안에 다른 사업이 들어와 있어 가지고, 그런 게 조금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24년의 경우에 필요한 것들을 저희들이 감액도 시키고 해 가지고 임차임대 사업 예산은, 이쪽 전체 예산이 495억으로 편성이 돼 있지만 임차임대 사업은 99억만 예산에 반영을 했고요. 그 사업은 집행이 되도록 24년에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 덩어리 안에 다른 사업이 들어와 있어 가지고, 그런 게 조금 일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른 사업에 대한 제도개선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차관님이 설명하신 것은 청년층 임차임대를 어떤 식으로 늘리겠다 이 얘기만 했지 오히려 실제 문제가 된 사항에 대해서는 차관님이 얘기를 안 하신 거잖아요?

그게 은퇴직불이라는 사업이 들어와 있어 가지고 집행이 안 돼서 그랬었는데 그 사업 자체를 빼냈습니다. 여기서 없애고 다른 쪽으로, 저희들이 전략작물직불이라든지 쌀을 다른 품목으로 바꾸는 그런 직불 방식으로 사업을 바꿨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들이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관님, 지금 시정요구사항 자체가 집행률을 늘려라 이런 시정요구사항이 아니고 계획액을 적정 규모로 편성해라, 계획을 줄이라는 뜻이잖아요?

예, 그래서 24년에는 줄였습니다.
줄인 상태인가요?

그렇습니다.
잠깐만,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23년의 212억 있잖아요? 이게 지금 임차임대 사업 건만입니까, 아니면 은퇴자 그 매입 사업까지 포함된 겁니까?

그것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그 예산은.
그러면 여기에서 순수하게 임차임대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임차임대 사업만 하면 집행한 걸로 보면 85억을 집행했습니다.
그것은 85억인데, 85억 예산 대비 실적도 다 85억 됐네요?

예.
이것은 문제없네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남의 다리를 긁고 있잖아요. 이 문제가 아니고 아까 은퇴자 그 문제잖아요. 마치 임대임차 사업이 안 된다고 아까 차관도 말씀하셨잖아요. 수요가 없어서 결국에는 농어촌공사가 내줄 임대료가 필요 없어졌습니다, 줄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예산은 줄여서 24년 예산의 경우에 99억만 편성을 했고, 지금 계획액을 적정 규모로 편성할 것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셔서 그 제도개선을 저희들이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도 줄이고 이게 더 잘 나가도록 필요한 제도개선을 하겠다, 대상도 좀 늘리고 하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25년 예산은 119억을 편성했습니다. 그 119억을 편성하면서 대상을 조금 더 확대를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25년 예산은 119억을 편성했습니다. 그 119억을 편성하면서 대상을 조금 더 확대를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게 제가 봐서는 적정 규모도 중요하고 사업 재구조조정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자체 홍보비를 가지고 계십니까, 이 사업에 대한?

이 사업 자체 홍보비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농지은행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홍보하는 것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제대로 홍보도 되지도 않고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게 지역소멸이 이루어지고 있는 농촌지역에서는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고 그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애초 계획 대비 실집행 사업계획도 변경하고 사실상 실집행액들은 거의 다 소진을 하셨어요.
이것은 제가 봐서는 규모를 줄일 문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 사업이 필요한 청년들이나 또 귀향, 귀촌, 귀농하는 그런 사람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해서 집행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제도개선을 더욱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봐서는 규모를 줄일 문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 사업이 필요한 청년들이나 또 귀향, 귀촌, 귀농하는 그런 사람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해서 집행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제도개선을 더욱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님, 이 부분은요 농림부는 적정 규모로 실소요에 맞게 줄이겠다는 거고 허영 간사님 말씀은 외려 이것은 줄일 일이 아니고 더 홍보를 해서 사업을 키울 수 있으면 키워도 좋다 이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 서로 생각하는 바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보류를 해서 조금 더 정리를 한 다음에 결론을 내리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보류하는 것으로 하고.
잠시만요. 지금 혹시 속기하시는 분 계시지요. 우리 진행 속도가 빠른데 저나 위원님들이 성함을 말씀 안 하고 바로 진행을 해도 속기하시는 분이 알아서 속기가 되나요? 좀 불편하지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건데 속기하시는 분이 굉장히 불편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거나 아니면 위원님께서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하는 게 속기하시는 분이―우리는 다 알지만―불편해 하실 것 같아서 순간적으로 제가 그리 말씀드렸습니다.
(「훌륭한 지적이십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철민 위원님.
잠시만요. 지금 혹시 속기하시는 분 계시지요. 우리 진행 속도가 빠른데 저나 위원님들이 성함을 말씀 안 하고 바로 진행을 해도 속기하시는 분이 알아서 속기가 되나요? 좀 불편하지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건데 속기하시는 분이 굉장히 불편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거나 아니면 위원님께서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하는 게 속기하시는 분이―우리는 다 알지만―불편해 하실 것 같아서 순간적으로 제가 그리 말씀드렸습니다.
(「훌륭한 지적이십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철민 위원님.
장철민입니다.
어차피 보류를 하시니까, 아까 얘기하신 은퇴직불금이 문제가 있었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명확하게 확인하고 논의를 다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빨리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보류를 하시니까, 아까 얘기하신 은퇴직불금이 문제가 있었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명확하게 확인하고 논의를 다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빨리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은 55쪽입니다. 식품외식종합자금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국산 농산물 구매 확대 및 신규대출 실적 증진 방안 마련 필요 등의 지적이 있습니다.
시정요구 내용으로는 농림축산식품부는 식품외식종합자금 내역사업 중 식품시설현대화사업, 외식업체육성 및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의 경우에도 국산 농산물 구매를 늘릴 수 있도록 하고 식품외식종합자금 각 내역사업별 신규대출 실적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의와 제도개선 두 가지가 있고 선택을 하나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국산 농산물 구매 확대 및 신규대출 실적 증진 방안 마련 필요 등의 지적이 있습니다.
시정요구 내용으로는 농림축산식품부는 식품외식종합자금 내역사업 중 식품시설현대화사업, 외식업체육성 및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의 경우에도 국산 농산물 구매를 늘릴 수 있도록 하고 식품외식종합자금 각 내역사업별 신규대출 실적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의와 제도개선 두 가지가 있고 선택을 하나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이것은 제도개선 방안을 시설자금을 받아 가는 경우에 반드시 운영자금도 받아 갈 수 있도록 하고 운영자금을 받아 가도록 하면서 같이 국산 농산물 구매에 대한 의무 조건도 부여하는 방식으로 제도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제도개선 방안을 시설자금을 받아 가는 경우에 반드시 운영자금도 받아 갈 수 있도록 하고 운영자금을 받아 가도록 하면서 같이 국산 농산물 구매에 대한 의무 조건도 부여하는 방식으로 제도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시지요, 정확하게 제도개선 방향을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도개선으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농지연금 사업입니다.
동 사업 중 수시인출형 연금사업이 있습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재원 확보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시정요구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는 상품에 대한 높은 수요에 걸맞은 사업 재원을 확보하고 합리적인 인출금 지급기한 설정과 예산 범위 내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시정과 제도개선 두 유형이 있고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 사업 중 수시인출형 연금사업이 있습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재원 확보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시정요구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는 상품에 대한 높은 수요에 걸맞은 사업 재원을 확보하고 합리적인 인출금 지급기한 설정과 예산 범위 내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시정과 제도개선 두 유형이 있고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저희는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이것은 수시인출형이 있고 매월지급식이 있습니다, 농지연금에 가입하는 경우에. 과거에는 매월지급식이 많았는데 금리가 22년, 23년 올라가면서 농지연금에 가입하게 되면 수익률이 평균적으로 한 2.5% 됩니다. 그런데 시장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수시인출형으로 일시에 한 30% 정도를 인출을 해서 그것으로 은행에 예금을 하면 더 높으니까 그 수요가 갑자기 늘었습니다. 21년에 수시인출 신청 금액이 한 383억이었는데 24년에 846억까지 갑자기 오르면서 저희들 재원 문제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어서 23년에 중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제도개선을 하려고 하는 게 이것을 수시인출형도 할 수 있도록 터 주되 한 번에 많이 못 빼 가도록 1년 차에 10%, 2년 차에 한 20%, 3년 차에 30% 이런 식으로 조금 조정을 해서 재원에 문제도 없으면서 수시인출을 통해서 혜택도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저희들이 제도개선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수시인출형이 있고 매월지급식이 있습니다, 농지연금에 가입하는 경우에. 과거에는 매월지급식이 많았는데 금리가 22년, 23년 올라가면서 농지연금에 가입하게 되면 수익률이 평균적으로 한 2.5% 됩니다. 그런데 시장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수시인출형으로 일시에 한 30% 정도를 인출을 해서 그것으로 은행에 예금을 하면 더 높으니까 그 수요가 갑자기 늘었습니다. 21년에 수시인출 신청 금액이 한 383억이었는데 24년에 846억까지 갑자기 오르면서 저희들 재원 문제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어서 23년에 중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제도개선을 하려고 하는 게 이것을 수시인출형도 할 수 있도록 터 주되 한 번에 많이 못 빼 가도록 1년 차에 10%, 2년 차에 한 20%, 3년 차에 30% 이런 식으로 조금 조정을 해서 재원에 문제도 없으면서 수시인출을 통해서 혜택도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저희들이 제도개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안도걸 위원님.
안도걸 위원님.
그런 자금 수급 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필요는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매월지급식의 수익률이 2.5%에 불과하다라는 게 문제가 돼요. 지금처럼 고금리 있잖아요. 자산을 운용하는 여하에 따라서는 상당히 고수익을 낼 수 있는데 왜 우리 농지연금은 2.5% 정도에 그치고 있느냐 나는 이게 문제 같거든요. 그것 한번 말씀 주십시오.

처음에 농지연금에 가입했던 분들의 평균이 2.5%인 것이고요. 그래서 기존 가입자들이 그때 확정형으로 금리를 정한 경우에 손해를 보게 되니까 문제인 것인데 이후에는 시장금리나 이런 것들을 반영해 가지고 조정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농지연금 재원을 어떻게 운용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여하튼 굴려서 이윤을 증식해 가지고 결국에는 이렇게 지급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투자를 어디다 하고 계신 거예요? 투자수익률을 말씀해 보세요.

농지를 농지연금에서 받아 가지고 그것을 청년농이나 또는 규모를 더 확대하는 농가들한테 농지를 임대해 주거나 또는 매각을 하거나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2.5%라고 하는 수익률을 정했던 것은 부동산 시장이나 이런 데가 가격이 안 올라가다 보니까, 시중금리는 올라갔지만, 그러다 보니까 운용 수익이 그 정도만큼 안 나와서 저희들이 그렇게 운용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허영입니다.
이 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중요한 사업이고, 가뜩이나 농촌이 거의 붕괴 수준으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생계 유지를 위해서도 엄청나게 필요한 사업이기도 하고.
보니까 이것은 법령에 완전히 배치한 조치입니다. 법령상으로 또 연금가입자가 가입한 약정서상으로도 배치됐던 법 위반사항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규 가입을 중단한 그 조치 자체도 법령 위반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 입장이 어떻습니까?
이 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중요한 사업이고, 가뜩이나 농촌이 거의 붕괴 수준으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생계 유지를 위해서도 엄청나게 필요한 사업이기도 하고.
보니까 이것은 법령에 완전히 배치한 조치입니다. 법령상으로 또 연금가입자가 가입한 약정서상으로도 배치됐던 법 위반사항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규 가입을 중단한 그 조치 자체도 법령 위반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 입장이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수시인출형에 대해서 중단을 시켰던 것이고 매월지급식은 계속 운용을 하고 있었고, 이것은 계약을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니까……
원래는 현행 농지연금 지원약정서에 의하면 기한의 설정 없이 자금 인출을 제한 또는 연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기한에 상관 없이.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중단하면 그것은 스스로 기한을 설정해 가지고 중단조치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
이것을 가지고 제도개선하라고, 법령을 위반하고 그랬는데 그것을 제도개선 사항으로 다운시키면 되나요?

저희들이 사실은 불가피하게 했던 부분인데요. 이런 겁니다. 기존에 매월지급식으로 계약을 했던 사람들은 수시인출 혜택을 못 받게 되는데 자금을 한번에 수시인출로 해 가지고 빼 가 버리면 매월지급식으로 계약했던 분들의 자금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질 우려가 있어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제약을 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정서를 고쳐서 시행을 해야지 그대로 두고 그것을 위반하면서까지 임의 그리고 강제 중단조치를 하는 게 말이 안 되지요.
장철민입니다.
저도 이해가 잘 안 돼서요. 신규 가입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어떤 제도개선들을 해 가지고 신규 가입의 내용을 좀 바꾼다 이런 건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 기존 가입자의 인출권을 제도개선을 통해서 어떻게 바꾸겠다라는 방식은 상당히……
저도 이해가 잘 안 돼서요. 신규 가입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어떤 제도개선들을 해 가지고 신규 가입의 내용을 좀 바꾼다 이런 건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 기존 가입자의 인출권을 제도개선을 통해서 어떻게 바꾸겠다라는 방식은 상당히……

아닙니다. 기존 가입자가 아니고요.
신규 가입에 대해서만 바꾸는 건가요?

저희들이 제한한 것도 신규 가입을 안 받았던 겁니다.
그러면 앞의 내용이 잘못된 건가요? 필요자금 인출이 장기간 제한된 바 있다라는 것은 기존 가입자들에 대한 것 아니에요?

신규 가입을 2023년 11월부터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 가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가입자 필요자금 인출이 제한돼 있다……

기존 가입자는 요청하면 받아 줘야 됩니다. 그렇게 했고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시인출 신청금액이 21년에 383억이었는데……
그러니까 제도개선하는 내용도 기존 가입자의, 지금 약관 변경에 의해 일부 하시지만 그것은 그냥 다 두고 원래대로 하시는 거지요?

그것은 아닙니다. 이미 계약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신규 가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1년 차에 가입하자마자 한번에 30%를 다 찾아가 버리면 기존 가입자들이 손해를 보니까 신규 가입자의 경우에는 1년 차에 찾아갈 수 있는 금액을 예를 들면 한 10%로 제한을 하고……
지금 기존 가입자 인출 제한은 다 해결이 된 사항인가요?

예, 할 수가 없습니다, 계약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은 지급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예, 지급을 다 합니다. 신규 가입만 저희들이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아예 필요한 약정서나 이런 것들을 개정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약정서는 그대로 할 수 있게끔 해 놓고 조치에 의해서 신규 가입자에 대해서 그것을 중단하면 안 되지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희들이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말씀드렸던 게 신규 가입자에 대해서 이러이러하게 제한하고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약정서도 고치고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용선입니다.
방금 저도 듣다 보니 신규 가입자 제한이 약정하고 다르게 이루어진 거고 앞으로는 약정서를 바꿔서 신규 가입에 대해서도 일정한 제한과 내용을 변경하겠다는 그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방금 저도 듣다 보니 신규 가입자 제한이 약정하고 다르게 이루어진 거고 앞으로는 약정서를 바꿔서 신규 가입에 대해서도 일정한 제한과 내용을 변경하겠다는 그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신규 가입자에 대해서.
그런 점의 제도개선을 얘기하시는데 이미 벌어진 건에 대한 것은 약정 위반이니까 이것에 대한 조치는 조치대로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신규 가입을 안 받았던 것에 대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기존에 가입했던 분들은……
그러니까 신규 가입을 받지 않은 것 자체는 약정 위반이잖아요. 약정서가 변경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시인출형에 대해서 받지 않은 것 자체는 정책 집행상의 문제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그러니까 이건 시정이든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시인출형 연금 가입자의 이것은 담보로 해서 연금을 받는 건데 이것은 재산권을 침해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실상.

그러니까 기존에 가입했던 분들한테는 요청하면 저희들이 다 드렸고요. 신규 가입을 저희들이 안 받은 게 그게 좀……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약정서를 두고, 약정서를 변경한 다음에 그런 중단조치를 했으면 앞뒤가 다 맞는 건데……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저희가……
그래서 이것은 법 위반사항이기 때문에……
법까지는……
그것도 하나의 법규지, 사실상 그것이 나중에 소송으로 가게 되면 그 약정서에 기반할 텐데요. 보험이 다 그렇지.

그러니까 약정을 하고 그것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확실하게 저희들이 법 위반이, 계약 위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의 문제 때문에 약정서를 수정을 하지는 않았지만 가입 자체를 안 받은 것이니까……
저렇게 합시다. 이게 시정, 제도개선 문제인데 주의로 하지요, 주의.
주의로 하고 넘어갑니다.
주의 동의합니다.
다음 보고사항.

다음은 마지막입니다.
57페이지입니다. 공익기능증진직불금인데요, 이 중에서 기본형 직불금하고 선택형 직불금이 있는데 선택형 직불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선택직불제 확대 및 성과 제고 방안 마련 필요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시정요구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는 기존 선택직불 예산의 증액과 신규 직불제 도입을 통해 선택직불제를 확대하고 이월액 및 불용액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업별 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와 제도개선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7페이지입니다. 공익기능증진직불금인데요, 이 중에서 기본형 직불금하고 선택형 직불금이 있는데 선택형 직불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선택직불제 확대 및 성과 제고 방안 마련 필요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시정요구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는 기존 선택직불 예산의 증액과 신규 직불제 도입을 통해 선택직불제를 확대하고 이월액 및 불용액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업별 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와 제도개선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저희는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선 금년 말까지 저희들이 직불제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선택직불은 네 종류가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도 추가로 더 늘리기 위해서 예를 들면 탄소중립직불이라든지 스마트농업하고 관련된 직불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더 확대를 해 가려고 하고 있고 단가도 조금 더 올리고 대상도 늘리는 쪽으로, 집행률을 더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이게 불용이 나거나 그랬던 것들은 공익증진직불이기 때문에 이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요구되는 사항, 준수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들이 준수해야 되는 사항들을 못 지키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지급을 안 하니까 불용이 생기는 것인데 그 준수사항들을 농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조금 단순화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개선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금년 말까지 저희들이 직불제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선택직불은 네 종류가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도 추가로 더 늘리기 위해서 예를 들면 탄소중립직불이라든지 스마트농업하고 관련된 직불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더 확대를 해 가려고 하고 있고 단가도 조금 더 올리고 대상도 늘리는 쪽으로, 집행률을 더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이게 불용이 나거나 그랬던 것들은 공익증진직불이기 때문에 이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요구되는 사항, 준수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들이 준수해야 되는 사항들을 못 지키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지급을 안 하니까 불용이 생기는 것인데 그 준수사항들을 농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조금 단순화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개선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시면……
이해가 됩니다.
예, 제도개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마쳤어요?
다 마쳤어요?

예, 농림부 끝났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보류사항이 있었는데 보류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보류사항이 있었는데 보류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잠깐만요. 예결위 종합심사 5건이 있는데 그것은 따로 할까요?

이 부분은 농림부가 다 수용한 내용입니다.
다 수용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테이블에 올라온 부분들은 예결위나 상임위나 또 예결위·상임위 종합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부처에서 이견이 있는 부분들만 테이블에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테이블에 올라온 부분들은 예결위나 상임위나 또 예결위·상임위 종합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부처에서 이견이 있는 부분들만 테이블에 올라왔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의결하기 전에 63페이지 시정요구사항에 ‘집행 상황에 부합하는 예산을 편성하도록 주의할 것’ 이것은 그 문구를 삭제하고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이렇게 수정 요청을 드립니다.
이 시정 사항에 대해서 괜찮으시지요?
이 시정 사항에 대해서 괜찮으시지요?

동의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보류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방금 허영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 포함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내용을 반영하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농촌진흥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촌진흥청 관계자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류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방금 허영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 포함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내용을 반영하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농촌진흥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촌진흥청 관계자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청 차장 서효원입니다.

기획조정관 이상호입니다.

기획재정담당관 선준규입니다.

기획재정 김승연 사무관입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71쪽입니다. 과학영농 현장 기술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꿀벌 수급안정 지원사업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필요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농촌진흥청은 꿀벌 수급안정 지원사업 추진에 있어 사업 추진 전 소요기간, 입지여건의 특수성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일정 수립과 부지확보 등 지자체 신청모집 조건 개선이 필요하며 연내 집행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규정한 예산집행지침을 준수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보조금을 배정·교부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와 제도개선 두 가지 유형이 있고 이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꿀벌 수급안정 지원사업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필요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농촌진흥청은 꿀벌 수급안정 지원사업 추진에 있어 사업 추진 전 소요기간, 입지여건의 특수성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일정 수립과 부지확보 등 지자체 신청모집 조건 개선이 필요하며 연내 집행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규정한 예산집행지침을 준수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보조금을 배정·교부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와 제도개선 두 가지 유형이 있고 이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본 사업의 기한에 대한 주의와 제도개선 두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 상임위와 문금주 위원님 시정요구 유형인 제도개선으로 요청드립니다.
그 이유는 본 사업은 금년도 완료사업이고 현재 지연된 사업분 모두 정상 시공 중에 있고 금년도 준공 예정입니다. 향후 청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유사한 신규사업은 사업자 선정 시 사전부지 확보를 전제로 지원을 하고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본 사업은 금년도 완료사업이고 현재 지연된 사업분 모두 정상 시공 중에 있고 금년도 준공 예정입니다. 향후 청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유사한 신규사업은 사업자 선정 시 사전부지 확보를 전제로 지원을 하고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영 위원님.
허영입니다.
다 완료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다 완료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지금 완료 예정입니다.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정상 추진해서……

그렇습니다.
제도개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은 72쪽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고위험병해충 정밀진단시스템 구축사업의 지자체 예산집행 현황에 대한 철저한 관리 및 감독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농촌진흥청은 고위험병해충 정밀진단시스템 구축사업 추진 시 지자체의 사업 추진과 예산집행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와 제도개선 두 가지가 있고 하나를 택하시면 됩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고위험병해충 정밀진단시스템 구축사업의 지자체 예산집행 현황에 대한 철저한 관리 및 감독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농촌진흥청은 고위험병해충 정밀진단시스템 구축사업 추진 시 지자체의 사업 추진과 예산집행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와 제도개선 두 가지가 있고 하나를 택하시면 됩니다.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위험병해충 정밀진단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해 주의와 제도개선 두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 주의를 수용하겠습니다. 향후 사업 계획에 대한 분기별 추진 상황과 집행 실적을 수시로 점검하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고위험병해충 정밀진단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해 주의와 제도개선 두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 주의를 수용하겠습니다. 향후 사업 계획에 대한 분기별 추진 상황과 집행 실적을 수시로 점검하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될 것 같네요.
다른 의견 없으면 주의 받아들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면 주의 받아들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73쪽입니다. 축산자원개발부 이전 사업인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철저한 사업 관리 필요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농촌진흥청은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사업 추진 시 보상과 총사업비 변경 절차 등을 조속히 마치고 후속 절차에 착수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 향후 일정 수립을 비롯하여 토지보상 및 실시설계 등의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와 제도개선 두 가지가 있고 이 중 하나를 택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철저한 사업 관리 필요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농촌진흥청은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사업 추진 시 보상과 총사업비 변경 절차 등을 조속히 마치고 후속 절차에 착수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 향후 일정 수립을 비롯하여 토지보상 및 실시설계 등의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와 제도개선 두 가지가 있고 이 중 하나를 택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본 사업의 지연에 대해 주의와 제도개선 두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 상임위와 문금주 위원님의 시정요구 유형인 제도개선으로 요청드립니다.
본 사업의 지연은 토지보상 협의와 총사업비 조정 및 설계의 적정성 검토 소요 기간이 발생해서 발생했습니다만 현재 조달청 설계 적정성 검토가 완료되었고 관계 기관과 협의를 적극 진행해서 일정 수립을 비롯한 사업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설계·시공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대형공사 입찰 방식을 통해서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등 국토부와도 적극 심의를 해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지연은 토지보상 협의와 총사업비 조정 및 설계의 적정성 검토 소요 기간이 발생해서 발생했습니다만 현재 조달청 설계 적정성 검토가 완료되었고 관계 기관과 협의를 적극 진행해서 일정 수립을 비롯한 사업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설계·시공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대형공사 입찰 방식을 통해서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등 국토부와도 적극 심의를 해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안도걸 위원님.
안도걸 위원님.
이 사업은 향후 추진 계획이, 일정이 어떻게 될까요?

2027년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게 지금 일부 이월되어 있고 불용도 보면 제대로 추진이 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왜 이런 지적이 나옵니까?

당초 지자체 군관리계획의 확정이 좀 늦어진 부분이 있고 그에 따른 기본설계에 대한 지연, 총사업비 확정 지연이 있어서 부득이 지연이 진행되었습니다.
아니, 예산 있잖아요. 2023년 예산을 대부분 다 집행을 했는데 이월 2.6 그리고 불용 2.2%잖아요.

예.
그런데 기본설계 지연으로 착수하지 못했다 이게 앞뒤가 좀 안 맞아서 그래요, 지금.
허영입니다.
총사업비 문제가 걸려 있는 것 아니에요?
총사업비 문제가 걸려 있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왜 다르게 설명을 하셔 가지고……
아니, 총사업비가 결정이 안 됐으면 예산 배정이 안 됐을 것이고, 여기 2023년 농촌진흥청은 예산현액 962억 중 917억을 집행했지 않습니까?

예.
집행을 했는데, 그 핵심적인 내용이 기본조사 설계비, 실시설계비인데 이게 집행이 됐는데 왜 설계 지연이 됐다고 밑에는 또 다른 이야기가 있냐 이거지요. 위아래가 다른 거지요.

일단 배정된 예산은 보상비로 지급을 했고요. 뒤의 설계 관련 내용 등으로 해서 집행이 안 된 부분은 이월된 상황이고요.
아니지요,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기재부차관님 설명해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일단 총사업비가 8000억이 넘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부지가 178만 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돈만 들어간다고 바로 집행이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이전하려고 그러는, 천안에서 전남 함평으로 이전하는데요. 함평에 이전하려고 하는 그 부지에 계신 주민들이 있습니다.
토지보상 협의가……

예, 그 주민들이 이전을 해야 되는데 그 주민들 이주 문제와 관련해서 절차가 일단은 지연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이게 돈의 문제나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적정성 검토는 끝났나요?

예, 끝났습니다.
뭔가 주의를 줄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리면 이 917억 중에서 883억이 보상비입니다. 보상비가 집행이 되고 나머지 부분이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도걸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은 이렇게 집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앞에 기본적으로 선행돼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왜 안 됐다고 이야기를 해서 지적을 받냐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기술된 내용이 962억 중에서 917억이 집행됐거든요. 건설보상비가 886억이고 기본조사비 58억 등등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917억이 집행됐다고 하면 기본조사설계비도 집행이 일부 됐으리라고 보여지는데 실제 사업 현장에서는 아예 보상도 지금 제대로 안…… 일부 주민들의 반발로 보상도 지금 진행 중인 것 같고 기본설계는 들어가지도 못한 것 같은데 이 기술이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한 현장 실상에 대한 것 있지 않습니까? 파악과 이에 대한 기술이 문제예요.

제가 간단하게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요 70%, 80%에 대한 보상비가 집행이 되더라도 설계를 하려면 함평에 있는 그 지역에 들어가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아마 지금 기본조사설계가 조금 지연되고 있는 게 일부 주민들께서 토지에 못 들어오도록 막은 모양입니다, 기본설계를 하려면 들어가서 기본적으로 측량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보상비는 한 칠팔십% 주민들에 대해서 되더라도 실제로 이제 기본설계, 실시설계에 들어가야 착공이 되는데…… 그래서 기본설계가 지금 조금 늦어졌고, 원래는 아마 작년 6월 달에 끝났어야 되는데 그게 농림부 계획상은 올해 연말까지는 완료를 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기본설계는 마무리됐고 적정성 검토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은 향후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겠습니다.
조금 더 주민 수용성 또 주민들 설득을 열심히 하셔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제도개선, 넘어갑니다.

다음은 농촌진흥청 마지막 사항입니다.
74쪽입니다. 치유농업연구소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농촌진흥청은 향후 치유농업연구소 기반구축 사업의 사업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여 추가적인 지연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와 제도개선 두 가지가 있고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74쪽입니다. 치유농업연구소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농촌진흥청은 향후 치유농업연구소 기반구축 사업의 사업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여 추가적인 지연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와 제도개선 두 가지가 있고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본 사업의 지연에 대한 주의와 제도개선 두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 상임위와 문금주 위원님 또 임미애 위원님의 시정요구 유형인 제도개선으로 요청드립니다.
이유는 현재 본 사업의 지연 사유였던 부지 매입 부분이 8월 8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이 마무리되었고 10월 2일부터 수용 개시 후 연내 착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향후 추가 지연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는 현재 본 사업의 지연 사유였던 부지 매입 부분이 8월 8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이 마무리되었고 10월 2일부터 수용 개시 후 연내 착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향후 추가 지연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흥청은 마쳤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농촌진흥청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청 관계자들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농촌진흥청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청 관계자들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이것도 예결위 지적사항은 수용하는 거지요?
예, 다.
산림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청 관계자들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청 관계자들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 차장 이미라입니다.

기획조정관 이종수입니다.

운영지원과장 송준호입니다.

부서 담당 남궁보선입니다.
위원장님, 행정실에서는 오늘 정부 부처 직함까지 명기된 출석명단을 해 가지고 위원님들에게 나눠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보고를 듣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보고를 듣겠습니다.

101쪽입니다.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에 대해서 실집행률 제고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산림청은 보조사업자인 지자체에 대한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고 예산집행지침에 따른 보조금 교부 원칙을 준수하여 적정한 보조금을 교부함으로써 예산 실집행 부진을 해소하는 한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특성상 적정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에 적극 의견을 제시할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와 제도개선 두 가지가 있고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산림청은 보조사업자인 지자체에 대한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고 예산집행지침에 따른 보조금 교부 원칙을 준수하여 적정한 보조금을 교부함으로써 예산 실집행 부진을 해소하는 한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특성상 적정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에 적극 의견을 제시할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와 제도개선 두 가지가 있고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우리 기관은 시정요구 유형을 주의에서 제도개선으로 완화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유는 저희가 그간에 실집행 부진 해소를 위해서 사업 기간을 조정하거나 가이드라인을 2022년 12월에 지자체에 배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별로 점검회의를 하고 있어서 이런 점을 감안해 주셔서…… 제도개선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유는 저희가 그간에 실집행 부진 해소를 위해서 사업 기간을 조정하거나 가이드라인을 2022년 12월에 지자체에 배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별로 점검회의를 하고 있어서 이런 점을 감안해 주셔서…… 제도개선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허영 위원님, 박수민 위원님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영 위원님, 박수민 위원님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이지요?

예.
이게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근본적인 원인은 뭐가 있습니까?

도시바람길숲은 종전의 도시숲에 비해서 좀 규모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 안에서 하다 보니까 도시관리계획 수정이라든지 변경 이런 부분이 필요해서 지자체에 시간이, 저희가 3년 걸 4년으로 좀 늘렸는데요. 그렇게 좀 실집행하는 데 있어서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 부분을 반영해서 제도개선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박수민 위원님.
박수민입니다.
저도 허영 위원님하고 같은 질문이었는데, 이게 잘될까요?
저도 허영 위원님하고 같은 질문이었는데, 이게 잘될까요?

예, 위원님. 이게 지금 광역별로 1개소씩 다 있고요, 금년부터는 지자체 자율로도 하는데 계속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도시숲이 미세먼지뿐 아니라 도시열섬에 효과 그리고 시민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쉼터까지 제공하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많이 희망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도시숲이 미세먼지뿐 아니라 도시열섬에 효과 그리고 시민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쉼터까지 제공하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많이 희망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지자체 고유 기능인데 산림청이 꼭 같이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님, 이게 지역의 자율 계정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고요. 산림청의 역할은 도시숲을 잘 조성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실적에 대해서 점검하고 모니터링하고 컨설팅하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은 사업입니다. 필요한 사업입니다.
제도개선.
알겠습니다, 제도개선으로 하고.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은 103쪽입니다. 산림환경기능증진기금에 대한 내용인데요, 녹색자금입니다. 녹색자금을 산림청 소관 세입·세출예산으로 편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산림청은 녹색자금 운영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재정 당국과 협의를 통해 녹색자금을 산림청 소관 세입·세출예산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와 제도개선입니다.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산림청은 녹색자금 운영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재정 당국과 협의를 통해 녹색자금을 산림청 소관 세입·세출예산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와 제도개선입니다.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위원님, 먼저 지적사항 중에서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국가재정법상 예산총계주의 원칙, 이 건이 있는데요. 그간에 저희는 국가재정법 내에서 운용되어 왔음을 말씀 올립니다.
산림청은 녹색자금 사용계획을 재정 당국에 제출하고 재정 당국에서는 복권기금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해 왔습니다. 결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산림청에서 녹색자금 결산명세서를 재정 당국에 제출하고 재정 당국에서는 복권기금 결산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해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소관 상임위에 녹색자금 결산명세서 같은 것은 제출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해 주셔서 우리 기관에서는 지적요구사항을 주의에서 제도개선으로 완화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산림청은 녹색자금 사용계획을 재정 당국에 제출하고 재정 당국에서는 복권기금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해 왔습니다. 결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산림청에서 녹색자금 결산명세서를 재정 당국에 제출하고 재정 당국에서는 복권기금 결산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해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소관 상임위에 녹색자금 결산명세서 같은 것은 제출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해 주셔서 우리 기관에서는 지적요구사항을 주의에서 제도개선으로 완화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혹시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
기재부 의견 들으시지요.

이 부분은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산림청의 세입·세출예산 외로, 세입세출 안으로 들어와 있지는 않지만 기획재정부에서 편성하는 복권기금운용계획안에 이 사업들이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 사업은 복권기금법에 의한 법정 배분사업이거든요. 법정 배분사업으로 법에 여기는 몇 %를 지원해라 그래서 복권기금에 딱 집어넣어 놓아서 집행을 하는데 이게 만약에 산림청 세입세출로 들어가게 되면 아예 복권기금법부터 다 바꿔서 법정 배분사업을 바꿔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심의권과 관련해서는 기재부 소관 복권기금운용계획안에 자세한 내용들이 다 들어가고 결산도 일단 다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이것을 산림청의 세입세출 예산으로 빼기 위해서는 복권기금법을 개정해서 복권기금의 법정 배분사업이 아닌 재원을 또 다른 것으로 붙여 가지고 해야 되는 조금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런데 특히 이 사업은 복권기금법에 의한 법정 배분사업이거든요. 법정 배분사업으로 법에 여기는 몇 %를 지원해라 그래서 복권기금에 딱 집어넣어 놓아서 집행을 하는데 이게 만약에 산림청 세입세출로 들어가게 되면 아예 복권기금법부터 다 바꿔서 법정 배분사업을 바꿔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심의권과 관련해서는 기재부 소관 복권기금운용계획안에 자세한 내용들이 다 들어가고 결산도 일단 다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이것을 산림청의 세입세출 예산으로 빼기 위해서는 복권기금법을 개정해서 복권기금의 법정 배분사업이 아닌 재원을 또 다른 것으로 붙여 가지고 해야 되는 조금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이것은 제도개선 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보류해서……
잠깐 보류해야겠는데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은 104쪽입니다. 산림헬기 도입·운영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산불진화헬기 임차도입 사업의 임차비용 추산의 정확도 제고 필요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산림청은 산림헬기 예비부품 활용 및 기관 간 부품 융통을 감안하여 가동할 수 있는 헬기의 수량에 대한 정확한 추산을 통해 헬기 임차비용을 적정 수준으로 산출하고 해외 임차 도입 여부를 신중히 결정할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와 제도개선 두 가지인데 하나를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산불진화헬기 임차도입 사업의 임차비용 추산의 정확도 제고 필요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산림청은 산림헬기 예비부품 활용 및 기관 간 부품 융통을 감안하여 가동할 수 있는 헬기의 수량에 대한 정확한 추산을 통해 헬기 임차비용을 적정 수준으로 산출하고 해외 임차 도입 여부를 신중히 결정할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와 제도개선 두 가지인데 하나를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저희 기관은 시정요구 유형을 주의에서 제도개선으로 완화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유는 기재부 총괄하에서 관련 헬기를 쓰고 있는 국가기관들 간에 부품통합관리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동일 기종의 운영기관 간의 부품 융통을 통해서 가동률을 제고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향후에 저희가 헬기를 도입할 때 국산에 대해서도 하고, 또 명확한 대수 예측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정확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유는 기재부 총괄하에서 관련 헬기를 쓰고 있는 국가기관들 간에 부품통합관리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동일 기종의 운영기관 간의 부품 융통을 통해서 가동률을 제고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향후에 저희가 헬기를 도입할 때 국산에 대해서도 하고, 또 명확한 대수 예측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정확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허영 위원님 하시고, 곽 위원님.
하여튼 최근 몇 년간 강원도에서 대형 산불이 일어나서 이 문제는 제가 몇 년간, 21대 국회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예산 반영과 이런 것들에 있어서 노력을 해 왔던 사안입니다.
우선 국회가 시정요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산림청에서 잘 반영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이것을 매년 이렇게 임차비용으로 해결을 해야 될 문제인가 이런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해 봅니다. 임차를 하는 것하고 헬기를 도입하는 것하고 결국은 나중에 임차비용이 쌓이게 되면 헬기 도입비용을 넘어서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기재부에서는 왜 이렇게 불안정한 임차비용으로 이런 재난 대비 상황들을 악화시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예 헬기 도입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야 된다, 임차비용보다. 그래야지만 헬기 운용 능력도 생기고 안정적인 관리 능력도 생기고, 도입을 해야 여러 가지 대형 재난에 대한 근본적인 재난대책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저는 여기 이런 제도개선 의견과 더불어 가지고 이것은 임차보다는 향후에 적극적인 헬기 도입에 대한 부대의견을, 기재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결산소위에서 부대의견으로 담을 것을 제안드립니다.
우선 국회가 시정요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산림청에서 잘 반영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이것을 매년 이렇게 임차비용으로 해결을 해야 될 문제인가 이런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해 봅니다. 임차를 하는 것하고 헬기를 도입하는 것하고 결국은 나중에 임차비용이 쌓이게 되면 헬기 도입비용을 넘어서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기재부에서는 왜 이렇게 불안정한 임차비용으로 이런 재난 대비 상황들을 악화시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예 헬기 도입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야 된다, 임차비용보다. 그래야지만 헬기 운용 능력도 생기고 안정적인 관리 능력도 생기고, 도입을 해야 여러 가지 대형 재난에 대한 근본적인 재난대책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저는 여기 이런 제도개선 의견과 더불어 가지고 이것은 임차보다는 향후에 적극적인 헬기 도입에 대한 부대의견을, 기재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결산소위에서 부대의견으로 담을 것을 제안드립니다.
곽규택입니다.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2023년 말 기준으로 산불진화헬기가 총 48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다 임차 형식인가요?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2023년 말 기준으로 산불진화헬기가 총 48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다 임차 형식인가요?

아닙니다.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헬기가 48대입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러시아산 기종 20대는 다 임차한 겁니까?

다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다 보유하고 있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도 궁금한 것……
이용선 위원님.
이용선 위원입니다.
지금 러시아 헬기가 상대적으로 성능에 비해서 가격이 좀 저렴하기는 할 텐데요. 국산 헬기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러시아 헬기가 상대적으로 성능에 비해서 가격이 좀 저렴하기는 할 텐데요. 국산 헬기 상황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지금 국산 수리온 헬기를 1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말에 2대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전체 48대 중에서 국산 헬기의 대수는 몇 대인가요?

현재로서는 1대입니다.
1대입니까?

예, 금년 말에 2대가 더 들어오고요, 위원님. 그리고 러시아 헬기는……
국산 헬기의 성능이 러시아나 다른 국가 헬기에 비해서 수준이 어떻게 되나요?

성능이 국산 헬기는 좋고요. 다만 저희는 불을 끄기 위해서 담수량이 중요한데요. 물을 담는 그릇, 그 양인데 러시아 헬기 같은 경우는 3000ℓ 정도 되고요 우리 수리온 같은 경우 2000ℓ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안도걸 위원님.
이번에 헬기를 임차하는 것은 역사상 최초로 유일한 케이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7대를 임차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30% 불용이니까 70% 집행이 되었는데 그러면 몇 대를 임차했습니까?

7대를 임차했습니다.
아니, 7대를 임차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예비비 369억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30% 불용이 됐잖아요. 그러면 임차를 다 못 한 것 같은데요.

위원님, 저희가 계약은 7대에 대해서 했습니다.
예, 7대 했고.

예, 그리고 7대 다 운용을 했고요. 금년도에는 저희가 작년부터 파쇄를 미리 했었고 또 기후가 비가 오고 해서 운용 시간이 적었던 겁니다.
아니, 그러면 임차는 실제 운용 기간에 따라 가지고 임차료가 달라집니까?

처음에 계약을 하고요. 그다음에 실제 운용 시간에 따라서 정산을 합니다.
실제 운용 시간에 따라 가지고?

예.
그렇게도 됩니까?

그래서 저희가 국고로 환수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임차 계약을 이렇게 했고 실제 운용 시간에 비례해서 정확히 지급을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불용 처리가 됐지만 이 돈이 다른 데로 샌 것은 아니고,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국고로 그대로 세이브가 된 겁니까?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 임차할 때 아마 기간을 정했을 것이고, 그렇지요? 처음에 만약에 이것을 기간이나 조건을 정해 가지고 그걸 우리가 다 충족을 못 했으면 위약금 같은 것을 물지 않았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아니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주 희한한, 아주 훌륭한 계약을 맺으셨네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헬기 계약할 때, 그러니까 3개월 5개월 이렇게 기간을 정하고요. 그다음에 운용 시간에 따라서, 쉽게 말해서 기본급이 있고 성과급 이런 체제로 기본 지불이 있고 그다음에 운용 시간에 따라서 정산을 하도록 계약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건 잘하신 것 같고요. 여하튼 이걸로 인해 가지고 임대차 계약대로 지불을 했고 실제 제대로 사용을 못 해서 우리가 좀 손해를 보지 않았느냐라는 게 있을 줄 알았는데 계약을 잘하셨네요. 그러면 그런 데 문제는 없는 거지요? 정확하지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이용선 위원님.
이용선 위원님.
그러면 주의나 제도개선을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예측을……
허영 위원님 얘기대로 임차 방식보다는 도입을 중심으로 해서 안정적으로 운용하면 좋겠다. 임차도 쌓이면 도입 비용보다 추가되는 경우들이 상식이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그렇게 전환하는 거라면 몰라도 현재는 임차 계약을 잘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주의나 제도개선이 필요한지가 이해가 안 되는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임차를 하게 된 이유가, 기본적으로는 재정 당국에서 저희가 신규 도입하는 예산을 지원, 편성해 주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계속 부품을 구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헬기를 계속 유지관리해야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헬기 29대 중에 15대가 가동을 하지 못한다라는 판단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임차를 그 담수량만큼 해서 저희가 총 7대 임차 계약을 기재부와 협의를 해서 예비비로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기재부 총괄에서 카모프를 같이 쓰는 기관들 간에 부품을 폐기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그 부품을 쓰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초 15대로 저희가 예측을 했는데 8대 정도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운용 시간이 줄어들었던 겁니다.
저희가 임차를 하게 된 이유가, 기본적으로는 재정 당국에서 저희가 신규 도입하는 예산을 지원, 편성해 주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계속 부품을 구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헬기를 계속 유지관리해야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헬기 29대 중에 15대가 가동을 하지 못한다라는 판단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임차를 그 담수량만큼 해서 저희가 총 7대 임차 계약을 기재부와 협의를 해서 예비비로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기재부 총괄에서 카모프를 같이 쓰는 기관들 간에 부품을 폐기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그 부품을 쓰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초 15대로 저희가 예측을 했는데 8대 정도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운용 시간이 줄어들었던 겁니다.
허영 위원님.
허영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올해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이게 훈련용 비행시간 같은 경우도 임차기간 내 비용으로 산정돼서 지불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결론적으로는 올해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이게 훈련용 비행시간 같은 경우도 임차기간 내 비용으로 산정돼서 지불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이게 고정비용 들어가고 그런 시간도 다 임대비용으로 들어가고, 이게 쌓이고 쌓이면 사실상 도입하는 것보다 경비가 더 많이 들어가요, 나중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 해외산 임차 쓰는데 제가 봐서는 우리도 지금 KF-21이라고 하는 국산 전투기도 만들고 이런 상황인데 이 헬기 분야에 있어서도 자꾸 국산을 활용하고 국산의 성능 개선을 통해 가지고 써야지만 성능이 개선되고 우리 국산 기술도 축적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임차보다는 여하튼 임차비용에 들어가는 것들을 여러 가지로 산정을 해서 직접 구입하는 방식으로 기재부와 잘 협의를 해 가지고……
기재부차관님, 기재부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책을 전환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차관님만, 얘기……
그리고 다 해외산 임차 쓰는데 제가 봐서는 우리도 지금 KF-21이라고 하는 국산 전투기도 만들고 이런 상황인데 이 헬기 분야에 있어서도 자꾸 국산을 활용하고 국산의 성능 개선을 통해 가지고 써야지만 성능이 개선되고 우리 국산 기술도 축적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임차보다는 여하튼 임차비용에 들어가는 것들을 여러 가지로 산정을 해서 직접 구입하는 방식으로 기재부와 잘 협의를 해 가지고……
기재부차관님, 기재부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책을 전환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차관님만, 얘기……

차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3년도에는 기존에 있는 헬기들 부품 조달이 안 돼서 아마 긴급하게 임차를 했던 것 같고요.
저희가 헬기 도입할 때 기본은 구입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금 현재 2대고, 2대 구입하도록 되어 있고요. 물론 교체 물량 말고 완전히 신규로 플러스되는 물량 그리고 내년도에도 신규, 완전히 구입하는 물량 그게 2대가 반영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헬기 도입할 때 기본은 구입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금 현재 2대고, 2대 구입하도록 되어 있고요. 물론 교체 물량 말고 완전히 신규로 플러스되는 물량 그리고 내년도에도 신규, 완전히 구입하는 물량 그게 2대가 반영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도걸 위원님.
지금 러-우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어때요, 지금 상황은? 해소가 됐습니까?

내년도 같은 경우에 가동하지 않는 헬기를 저희가 추산을 했을 때 8대 정도 뜨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신규로 구입하는 방향이고요. 이 부분은 급히 지금 갑자기 8대가 한 번에 못 뜨니까 재정 당국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24년도에 15대 헬기 가동 중단 및 산불 대형화에 대비’, 금년에도 그러면 이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까?

8대 지금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제 헬기가.
그러니까 지금 7대 있잖아요. 그게 작년 일이지요?

예.
23년도에 7대를 임차했고 금년에는 임차한 게……

없습니다. 다 돌아갔습니다.
없는 거지요?

예.
그런데 15대가 지금 가동 중단됐다 이거지요.
여하튼 결론적으로 과다, 예를 들어서 물량에 대한 계약은 결과적으로 이루어졌지만 그로 인한 우리의 손실은 없도록 계약이 체결돼 있었다?
여하튼 결론적으로 과다, 예를 들어서 물량에 대한 계약은 결과적으로 이루어졌지만 그로 인한 우리의 손실은 없도록 계약이 체결돼 있었다?

예.
실제 임차 사용기간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자금을 지급했다 그것은 분명한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게 카모프 있잖아요, 러시아 기종에 우리가 과도하게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다양화 있지 않습니까, 분산 포트폴리오가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허영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내 수리온 이 부분에 대해서 산림청에서 많은 관심을 더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에 카모프에 너무 많이 익숙해져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고, 또 우리 제품은 아직 검증이 안 돼 있다. 그리고 특히나 소방대원들의 안전 문제 있잖아요. 그게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수리온의 기술력이 지금 향상이 되고 있고, 특히 안전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도 수리온 공급업체와 그런 관계를 좀 맺어서 우리 쪽에서 원하는 그러한 스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품질 향상이 될 수 있도록 많이 각별하게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게 카모프 있잖아요, 러시아 기종에 우리가 과도하게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다양화 있지 않습니까, 분산 포트폴리오가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허영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내 수리온 이 부분에 대해서 산림청에서 많은 관심을 더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에 카모프에 너무 많이 익숙해져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고, 또 우리 제품은 아직 검증이 안 돼 있다. 그리고 특히나 소방대원들의 안전 문제 있잖아요. 그게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수리온의 기술력이 지금 향상이 되고 있고, 특히 안전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도 수리온 공급업체와 그런 관계를 좀 맺어서 우리 쪽에서 원하는 그러한 스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품질 향상이 될 수 있도록 많이 각별하게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더 남았습니다.
남았어요?

예.
다만 여기에 대해서 금방 허영 위원님하고 이용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대의견을 별도 협의체에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금방 허영 위원님하고 이용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대의견을 별도 협의체에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마무리하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음은 105쪽입니다. 동일한 산림헬기 도입·운영 사업인데요.
동 사업에 대해서는 국산 산림헬기 도입을 통한 부품·정비 대외리스크 해소 필요라는 지적이 있었고, 시정요구사항은 산림청은 대외리스크 영향을 받지 않도록 국산 헬기 도입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헬기·부품 공급선의 다변화 방안 등을 강구하며 정비인력 적정수준 보강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와 제도개선이 있는데 하나를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는 국산 산림헬기 도입을 통한 부품·정비 대외리스크 해소 필요라는 지적이 있었고, 시정요구사항은 산림청은 대외리스크 영향을 받지 않도록 국산 헬기 도입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헬기·부품 공급선의 다변화 방안 등을 강구하며 정비인력 적정수준 보강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와 제도개선이 있는데 하나를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도개선.
제도개선으로 하면 되겠네요.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다음.

106쪽입니다. 국유림 확보 및 관리사업인데요.
이 사업 중에서 산지연금형 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산림청은 산지연금형과 일시지급형의 차별성을 확보하고 장기적인 비용 대비 사업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는 한편 사유림 매수 면적 확대에 노력하고 산지연금형 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와 제도개선이고 택일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업 중에서 산지연금형 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산림청은 산지연금형과 일시지급형의 차별성을 확보하고 장기적인 비용 대비 사업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는 한편 사유림 매수 면적 확대에 노력하고 산지연금형 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와 제도개선이고 택일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저희 산림청에서는 시정요구 유형을 주의에서 제도개선으로 완화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제도를 21년도에 저희가 도입을 했는데요. 그간에 세 번에 걸쳐서 제도개선 추진을 해 왔습니다.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도 했고 금년 9월에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감안하셔서 완화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제도를 21년도에 저희가 도입을 했는데요. 그간에 세 번에 걸쳐서 제도개선 추진을 해 왔습니다.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도 했고 금년 9월에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감안하셔서 완화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혹시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좋습니다.
허영 위원님.
허영입니다.
차장님, 이게 지금 일시지급형하고 연금형의 매수단가의 차이가 좀 높아 가지고 발생하는 문제잖아요. 그렇지요?
차장님, 이게 지금 일시지급형하고 연금형의 매수단가의 차이가 좀 높아 가지고 발생하는 문제잖아요. 그렇지요?

예.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개선하시겠다는 겁니까?

저희가 지급 기간도 좀 다양화하고요.
지급 기간?

예.
그리고 원리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좀 균등해서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관계 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리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좀 균등해서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관계 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관계 기관이라고 하면 어디하고 연금형·일시지급형 그 부분들에 대해 협의를 하십니까?

이것도 재정 당국하고 관련 부서하고 하겠습니다.
애초에 두 배를 초과하게끔 설계한 것은 그러면 어디서 하신 겁니까?

저희가 용역 통해서 했는데요 이 부분을 매수단가 같은 경우에……
재용역을 합니까, 그러면?
용역 결과가 나왔나요?

예, 작년……
진행 중인가?

이게 산지연금형 같은 경우에, 산지 같은 경우에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는 공익임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임업을 할 수 있는 임업용산지가 있습니다. 산지연금형 같은 경우에 당초에는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공익임지에만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적이 저조하고 실제 임업용산지 경영을 하는 쪽에서도 많은 분이 원하셔서요 이 제도를 개선 했습니다.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개선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나라 산림이 강원도 같은 경우는 80%가 산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산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지역소멸 대응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적이 저조하고 그러면 사실상 80%가 그 실적만큼 놀리고 있거나 아무런, 산림 소득을 통해 가지고 지역소멸 극복 방안의 대안으로도 활용하지 못한다라는 그러한 지적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시면 다 그냥 산지 소유하고 말고 아무런 산림 경영도 못 하고 그냥 두고 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 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의를 촉구한 거지요.
장철민 위원님.
장철민입니다.
허영 위원님 질문에 답변이 정확하게 안 된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산지연금형이 지금 단가가 두 배 이상 높은데 그 이유가 약간 궁금해진 건데, 보호 목적이 산지연금형이 또 많다고 얘기하시지 않았나요? 제가 정확하게 지금 이해가 잘 안 돼서 왜 높은지가 좀 이해가 필요한 것 같은데요, 왜 단가가 두 배 이상 차이가 나는지. 오히려 보호 목적용 산지면 더 싸야 되는, 낮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허영 위원님 질문에 답변이 정확하게 안 된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산지연금형이 지금 단가가 두 배 이상 높은데 그 이유가 약간 궁금해진 건데, 보호 목적이 산지연금형이 또 많다고 얘기하시지 않았나요? 제가 정확하게 지금 이해가 잘 안 돼서 왜 높은지가 좀 이해가 필요한 것 같은데요, 왜 단가가 두 배 이상 차이가 나는지. 오히려 보호 목적용 산지면 더 싸야 되는, 낮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공익용인데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것, 주로 도시 지역에서 공익용 임지로 되어 있는 곳이다 보니까 산촌 지역에 비해서 단가가 높았습니다. 도시 지역이라서, 도시 지역 내의 공익형……
이게 공익용인데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것, 주로 도시 지역에서 공익용 임지로 되어 있는 곳이다 보니까 산촌 지역에 비해서 단가가 높았습니다. 도시 지역이라서, 도시 지역 내의 공익형……
단가가 높다는 뜻이구나. 그러면 이건 일률적으로 볼 수 없는 거네. 지역의 특성이 있네.
각 지역마다 다 특색이 있네.
그러면 이것 다시 용역하실 겁니까?

용역을 작년도에 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그걸 감안해서……
용역 결과는 나왔고 그 결과로 다시 설계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예, 저희가 지금 실적을 봤더니 금년 7월까지 한 65% 정도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개선되고 있는 추세고요. 지금 활성화 방안을 좀 마련을 해서 그걸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도개선에 철저히 응해 주시고요. 이것 용역보고서를 저희 의원실이나 필요로 하는 의원실에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도개선으로 하고 보고 듣겠습니다.

다음은 107쪽입니다. 사방사업과 산사태재난 경계피난 사업입니다.
산림청이 한국치산기술협회에 위탁한 용역하고 연구개발의 적정성 검토 및 경쟁체제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산림청은 최근 3년간 한국치산기술협회의 수익금 급증이 사방사업 타당성조사 등 용역사업을 독점 수행하면서 과도하게 사업비를 지급받은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고 향후 용역사업 방식을 다른 기관도 수행할 수 있도록 경쟁체제로 개선할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와 제도개선 두 가지고 하나를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청이 한국치산기술협회에 위탁한 용역하고 연구개발의 적정성 검토 및 경쟁체제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산림청은 최근 3년간 한국치산기술협회의 수익금 급증이 사방사업 타당성조사 등 용역사업을 독점 수행하면서 과도하게 사업비를 지급받은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고 향후 용역사업 방식을 다른 기관도 수행할 수 있도록 경쟁체제로 개선할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와 제도개선 두 가지고 하나를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위원장님, 저희 기관에서는 이 건도 시정요구 유형을 주의에서 제도개선으로 완화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이유는 지금 지적하셨던 대로 사방사업 타당성평가에 대해서 다른 전문기관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법령 개정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사방사업 타당성평가 용역 비용에 대한 원가 분석 이런 부분을 했고 이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유는 지금 지적하셨던 대로 사방사업 타당성평가에 대해서 다른 전문기관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법령 개정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사방사업 타당성평가 용역 비용에 대한 원가 분석 이런 부분을 했고 이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제도개선으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입니다. 위에 있는 공통사항입니다.
지적 내용은 과다한 세목 조정을 지양하라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산림청은 비목별로 집행소요를 면밀히 파악하여 비목별로 적정 수준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국회에서 심사한 비목별 한도 내에서 집행하도록 하여 국회의 시정요구사항을 준수할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와 제도개선이고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택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지적 내용은 과다한 세목 조정을 지양하라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산림청은 비목별로 집행소요를 면밀히 파악하여 비목별로 적정 수준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국회에서 심사한 비목별 한도 내에서 집행하도록 하여 국회의 시정요구사항을 준수할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와 제도개선이고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택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시정요구 유형을 주의에서 제도개선으로 완화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이유는 작년에 결산 지적 이후에 세목 조정을 대폭 감소를 시켰습니다. 작년 이후에, 금년 23년 8월 이후에 집중 노력을 좀 했는데요. 22년 8월 대비 23년 8월 같은 경우에 한 24% 정도 줄였고요. 23년 7월 대비 24년 7월 비교를 했을 때는 전년 대비 약 59% 정도 줄였습니다. 저희가 금년에도 계속해서 세목 조정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주의를 촉구하고 있는 바라 완화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유는 작년에 결산 지적 이후에 세목 조정을 대폭 감소를 시켰습니다. 작년 이후에, 금년 23년 8월 이후에 집중 노력을 좀 했는데요. 22년 8월 대비 23년 8월 같은 경우에 한 24% 정도 줄였고요. 23년 7월 대비 24년 7월 비교를 했을 때는 전년 대비 약 59% 정도 줄였습니다. 저희가 금년에도 계속해서 세목 조정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주의를 촉구하고 있는 바라 완화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허영 위원님.
허영입니다.
기재부차관님, 세목을 1971건을 조정을 했어요. 보통 타 부처도 이렇게 세목 조정 비율이 많습니까?
기재부차관님, 세목을 1971건을 조정을 했어요. 보통 타 부처도 이렇게 세목 조정 비율이 많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한번 체크를 해 봐야 되는데요. 저희가 보통 심사하는 목이 일반수용비라 그러면 201목 이렇게 되는데 그 안에 201-01·02·03 이런 부분들은 해당 부처의 상황에 따라서, 집행지침에 따라서 바꿀 수 있도록 재량권을……
여지껏 제가 결산심사하면서 세목 조정을 이렇게 많이 했다 해 가지고 지적받은 타 부처 사례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게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 산림청 같은 경우에 국유림을 직접 관리하다 보니까 국유림에 대해서 직접 사업을 하거나, 재난에 대해서 대응하거나 이래서 실제 임차나 유류비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듭니다. 그게 연차적으로 들다 보니까 210목이라고 하는 운영비 내에서 임차비, 유류비, 시설유지비 이런 부분에 충당하려고 하다 보니까 세목 변경이 있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재난, 대형 산불이 발생했다 이럴 때 출동 과정에서 들어가는 다양한 유류비나 이런 어떤 변경사항이 많다는 말씀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소속기관이 많은데요, 재무관서가 약 75개에 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기관에서 한두 건만 하더라도 이게 계속되다 보니까 그런 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소속기관이 많은데요, 재무관서가 약 75개에 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기관에서 한두 건만 하더라도 이게 계속되다 보니까 그런 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해가 되기는 하지만 앞으로 더욱더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예, 제도개선으로 하고……

다시 108페이지, 연번 10번입니다.
국립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사업 지연에 따른 공정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산림청은 국립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 공사가 추가적인 지연 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잔여 공정관리를 철저히 할 것입니다.
시정 유형은 주의와 제도개선이 있고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립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사업 지연에 따른 공정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산림청은 국립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 공사가 추가적인 지연 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잔여 공정관리를 철저히 할 것입니다.
시정 유형은 주의와 제도개선이 있고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우리 기관은 시정요구 유형을 주의에서 제도개선으로 완화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유는 이 국립 지덕권 산림치유원이 금년도 10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도 현장에 직원이 상주하고 주간·월간 공정 확인을 하고 있어서 철저하게 마무리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유는 이 국립 지덕권 산림치유원이 금년도 10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도 현장에 직원이 상주하고 주간·월간 공정 확인을 하고 있어서 철저하게 마무리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제도개선으로 하고, 다음 보고……

109페이지입니다. 정원 조성관리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연례적 사업 추진 지연 해소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산림청은 정원 지원시설 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업 진도관리를 통해 사업 추진 지연을 최소화하고 실집행률을 제고하여 국회 시정요구사항을 준수할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와 제도개선 두 가지가 있고 둘 중에서 하나를 택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연례적 사업 추진 지연 해소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산림청은 정원 지원시설 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업 진도관리를 통해 사업 추진 지연을 최소화하고 실집행률을 제고하여 국회 시정요구사항을 준수할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와 제도개선 두 가지가 있고 둘 중에서 하나를 택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우리 기관은 시정요구 유형을 주의에서 제도개선으로 완화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이유는 저희가 추가적인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 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회를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관리 철저히 하고 특히 담양이나 울산 같은 경우에 금년도에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저희가 추가적인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 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회를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관리 철저히 하고 특히 담양이나 울산 같은 경우에 금년도에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도개선으로 하고 다음 의견 주십시오.

산림청 마지막입니다.
115페이지입니다. 산림헬기 도입·운영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산림헬기 골든타임 달성률 제고 방안 마련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산림청은 산불 발생 시 신고접수부터 출동지시 단계까지 소요시간을 단축함으로써 골든타임 달성률을 제고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15페이지입니다. 산림헬기 도입·운영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산림헬기 골든타임 달성률 제고 방안 마련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산림청은 산불 발생 시 신고접수부터 출동지시 단계까지 소요시간을 단축함으로써 골든타임 달성률을 제고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우리 기관은 시정요구 유형을 시정에서 주의로 완화해 주실 걸 요청을 드립니다.
이유는 저희가 골든타임, 신고접수부터 출동지시까지 시간 단축을 위해서 119와 긴급신고통합시스템 도입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산불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AI 기반 ICT 플랫폼 설치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금년도부터 산불 진화 헬기 골든타임제를 산불 현장 최초 도착 헬기, 산림청뿐 아니라 지자체하고 구분하지 않고 시범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상반기에 시간을 단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감안…… 계속 저희가 골든타임제 달성률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신규 헬기 같은 경우에도 조기 도입을 해서 초동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유는 저희가 골든타임, 신고접수부터 출동지시까지 시간 단축을 위해서 119와 긴급신고통합시스템 도입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산불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AI 기반 ICT 플랫폼 설치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금년도부터 산불 진화 헬기 골든타임제를 산불 현장 최초 도착 헬기, 산림청뿐 아니라 지자체하고 구분하지 않고 시범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상반기에 시간을 단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감안…… 계속 저희가 골든타임제 달성률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신규 헬기 같은 경우에도 조기 도입을 해서 초동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허영입니다.
위원님들, 이것은 제 말씀을 듣고 판단해 주시고 같이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차장님, 실제 골든타임 달성률이 국회에 보고된 골든타임 달성률하고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국회에 보고된 골든타임 달성률은 2020년도에 99%, 21년도에 99%, 22년도에 94%인데 실제 골든타임 달성률이 20년도에 25%, 21년도에 27%, 22년도에 26%예요. 이게 왜 차이가 이렇게 납니까?
위원님들, 이것은 제 말씀을 듣고 판단해 주시고 같이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차장님, 실제 골든타임 달성률이 국회에 보고된 골든타임 달성률하고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국회에 보고된 골든타임 달성률은 2020년도에 99%, 21년도에 99%, 22년도에 94%인데 실제 골든타임 달성률이 20년도에 25%, 21년도에 27%, 22년도에 26%예요. 이게 왜 차이가 이렇게 납니까?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원 지적사항이기도 한데요. 첫 번째, 골든타임제라고 하면 신고접수부터 출동지시까지를 하는데 저희가 낸 그 통계는 출동 지시를 하고 현장에 도착한 것까지를 골든타임제로 하다 보니까요……
감사원 지적사항이기도 한데요. 첫 번째, 골든타임제라고 하면 신고접수부터 출동지시까지를 하는데 저희가 낸 그 통계는 출동 지시를 하고 현장에 도착한 것까지를 골든타임제로 하다 보니까요……
출동지시해 가지고 비행기가 딱 떠 가지고 현장 도착할 때까지잖아요.

예, 그런데 이유가 뭐냐 하면 산불이 접수가 되면 그게 종전에는 119도 있고 산불감시원들이 접수한 경우도 있는데요. 이 부분을 가장 직근하고 있는 지자체에서 우선적으로 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 끄지 못할 경우에 상황을 봐서 산림청 헬기가 끄도록 그런 체계로 가 있다 보니까……
갭이 생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 연습했다고 말씀을 드린 게 신고 접수하고 출동을, 현장에 도착하는 헬기가 산림청인지 지자체인지 가리지 않고 제일 처음 도착한 헬기를 가지고 골든타임을, 이제 저희가 개선을 좀 하려고 시범적으로 적용을 해 본 겁니다.
그러면 국회 보고와 실집행률에 대한 이런 체크를 동일하게 해야 되잖아요.

예, 위원님.
국회에는 거의 99% 이런 것으로 보고를 한 것 자체는 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못했음을 인정을 하고요. 그게 저희가 감사원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도개선 사항으로 골든타임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을 제도개선하고 있고요. 안전 부분에 있어서도, 헬기조종사들 같은 경우에 안전 부분에 대해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골든타임은 조금 더 엄격할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119 차량 운행하는 것을 골든타임으로 적용했을 때 이것을 엄격하게 하지 않으면 생명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닙니까? 산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실적 관리에 유리하게끔 골든타임제를 유지하게 되면 이것은 대응 능력에 있어서 큰 손실이 있을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거든요.

위원님 말씀, 지적사항에 완전히 공감하고요. 저희도 작년 감사원 지적 이후에 금년도에 개선 사항을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는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신고 접수할 때부터 당연히 가는데 헬기가 어느 헬기가 가느냐 부분에 있어서 가장 빨리할 수 있는 지자체 그리고 산림청 이렇게 해서 단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유의하면서 제도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원 지적을 이미 받았어요? 받으셨지요?

예, 받았습니다.
보류하시지요.
보류로 넘기겠습니다.

산림청은 다 했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청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보류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조금 전에 허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림청 헬기 관련 도입 부분은 부대의견으로 하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 관계자들께서는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오전 심사는 여기서 마치고 오찬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청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보류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조금 전에 허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림청 헬기 관련 도입 부분은 부대의견으로 하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 관계자들께서는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오전 심사는 여기서 마치고 오찬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처별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처별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차관 송명달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전재우입니다.

기획재정담당관 김원배입니다.

유통정책과장 정기원입니다.
안내하실 때, 다음 부처에서 오시면 마이크를 켜고 소속, 성명을 이야기해 주시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를 듣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를 듣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입니다.
138쪽입니다. 유통단계 위생안전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사전준비 미흡으로 인한 예비비 불용액 발생 방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상임위의 주의 사항에 대해서는 해수부가 동의를 했고요.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사전준비가 미흡한 상태에서 예비비를 배정하여 사업 추진이 중단되거나 불용액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관련자를 징계할 것, 이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상입니다.
138쪽입니다. 유통단계 위생안전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사전준비 미흡으로 인한 예비비 불용액 발생 방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상임위의 주의 사항에 대해서는 해수부가 동의를 했고요.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사전준비가 미흡한 상태에서 예비비를 배정하여 사업 추진이 중단되거나 불용액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관련자를 징계할 것, 이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을 듣겠습니다.

첫 번째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주의를 수용합니다.
두 번째 시정요구사항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첫 번째 시정요구사항과 통합하여 주의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당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라 국민의 안전을 위해 발생 가능한 모든 경우를 두고 예비비를 편성했으나 방사능 필증 미부착 수산물에 대한 역차별 우려 등으로 일부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향후에는 사업 수요를 면밀히 조사 후 예비비를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 시정요구사항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첫 번째 시정요구사항과 통합하여 주의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당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라 국민의 안전을 위해 발생 가능한 모든 경우를 두고 예비비를 편성했으나 방사능 필증 미부착 수산물에 대한 역차별 우려 등으로 일부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향후에는 사업 수요를 면밀히 조사 후 예비비를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민 위원님.
박수민 위원님.
박수민입니다.
이게 작년에 워낙 그 당시 논란이 갑자기 커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로 돌아가서 저희가 볼 필요는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비비를 이렇게 급히 많이 배정해서 그게 집행이 다 안 됐다 이게 지금 지적의 요체지요?
이게 작년에 워낙 그 당시 논란이 갑자기 커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로 돌아가서 저희가 볼 필요는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비비를 이렇게 급히 많이 배정해서 그게 집행이 다 안 됐다 이게 지금 지적의 요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상황으로 보면 예비비를 진짜 크게라도 해서, 굉장히 크게라도 해서 국민 불안을 진정시키고 동시에 이게 무슨 일인지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의욕적으로 예비비 편성을 한 것 같고, 저는 오히려 이렇게 편성된 예비비를 방만하게 쓰지 않고 아껴 가지고 딱 필요한 만큼만 쓴 것은 예비비 편성의 취지상 맞아 보입니다.
예비비 편성했다가, 저도 공무원 했지만 편성되면 그냥 신나게 다 쓰는 경우 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보면 이렇게 논란이 가라앉는 추이에 맞춰서 적절히 해수부가 균형감을 잡았기 때문에 이걸 예비비를 덜 썼다라고 징계를 하면 차후에 부처들이 예비비를 가져가서 그냥 이제는 예비비 받은 것 무조건 다 써야 된다라고 해서 저희가 오히려 행정부한테 안 좋은 시그널을 줄 확률이 있어서 저는 이것은 상당히 톤 다운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비비 편성했다가, 저도 공무원 했지만 편성되면 그냥 신나게 다 쓰는 경우 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보면 이렇게 논란이 가라앉는 추이에 맞춰서 적절히 해수부가 균형감을 잡았기 때문에 이걸 예비비를 덜 썼다라고 징계를 하면 차후에 부처들이 예비비를 가져가서 그냥 이제는 예비비 받은 것 무조건 다 써야 된다라고 해서 저희가 오히려 행정부한테 안 좋은 시그널을 줄 확률이 있어서 저는 이것은 상당히 톤 다운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예결위 차원에서는 징계 수준인데 부처에서 주의로 한 단계 낮춰 달라는 내용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낮춰 주지요.
이것 확 낮춰 주십시오. 이게 다른 예비비까지 다 연결이 된 거거든요. 지금 예비비 편성하면 무조건 다 써라, 국회가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예비비는 어차피 다 나중에 또 결산에 오기 때문에 이것은 확……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것을……
60% 정도 예비비를 집행했구먼요.
이게 이 부처만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고 전체 부처에 보면 예비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이 생길 건데……
그러니까요. 재해대책 예비비 저도 편성 많이 해 봤지만 그때 급해 가지고 이걸 꼼꼼하게 규모 산정하고 그랬다가는 적기 대응을 못 하기 때문에 예비비라는 게 일단 넉넉하게 줘야 되는데 동시에 가져간 부처에서 펑펑 다 쓰고 오면 오히려 국민 입장에서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용을 가지고 하는 것은, 저는 이것은 아예 그냥 부대의견 정도로 가도 되지 않나 싶을 정도인데, 이게 뭐 제도개선 할 것도 없는 거고. 아니면 주의 정도……
주의로 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처에서 예산 신청할 때 좀 더 면밀하게 하고 따지도록 그렇게 해서 주의 정도로 해서……
예, 주의 정도 제안드리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139페이지입니다. 어업지도관리 내역사업인 어업지도선 건조 사업에 대한 지적입니다.
국가어업지도선 건조 사업의 중단으로 인한 국고손실 및 임무수행 차질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 필요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시정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시정, 주의, 두 번째는 징계, 세 번째 동그라미는 시정, 주의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동그라미는 시정요구 유형을 선택하셔야 되고 두 번째 동그라미는 해수부가 이견이 있고 세 번째 동그라미는 시정과 주의에 대해서 선택을 하나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국가어업지도선 건조 사업의 중단으로 인한 국고손실 및 임무수행 차질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 필요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시정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시정, 주의, 두 번째는 징계, 세 번째 동그라미는 시정, 주의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동그라미는 시정요구 유형을 선택하셔야 되고 두 번째 동그라미는 해수부가 이견이 있고 세 번째 동그라미는 시정과 주의에 대해서 선택을 하나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시정요구사항은 모두 유사한 내용이므로 통합하여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한 바와 같이 시정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현재 국고 손실에 대한 감사가 진행 중으로 감사 결과에 따라서 엄중 조치할 예정이며 한편 계약업체에 대해서 공사 지연에 따른 사업비 상승분, 노후선 수리비 등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국고 손실에 대한 감사가 진행 중으로 감사 결과에 따라서 엄중 조치할 예정이며 한편 계약업체에 대해서 공사 지연에 따른 사업비 상승분, 노후선 수리비 등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정으로 하시지요.
감사가 진행 중이라는 거잖아요. 타이밍이 조금 묘한데, 하여튼 시정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쪽입니다.
잠시만요, 꼭지별로 나눠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유형을?
통합해서……

시정 해서, 통합하면 됩니다.
통합해서…… 예.

141쪽입니다. 내역사업인 원거리해역 대응 시범사업에 대한 지적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원거리해역 대응 시범사업의 사전준비 미흡으로 인한 예산 불용 사태 재발방지 필요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첫 번째 동그라미는 상임위에서 나온 주의고, 두 번째 동그라미는 징계입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는 징계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에 이견이 있습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원거리해역 대응 시범사업의 사전준비 미흡으로 인한 예산 불용 사태 재발방지 필요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첫 번째 동그라미는 상임위에서 나온 주의고, 두 번째 동그라미는 징계입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는 징계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에 이견이 있습니다.
부처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정요구사항은 수용합니다.
두 번째 시정요구사항은 업무협의 등 사전준비에 노력했지만 원양어선 일정상 임차가 어려워 중단된 사업으로 첫 번째 시정요구사항과 통합하여 주의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두 번째 시정요구사항은 업무협의 등 사전준비에 노력했지만 원양어선 일정상 임차가 어려워 중단된 사업으로 첫 번째 시정요구사항과 통합하여 주의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안도걸 위원님.
안도걸 위원님.
시범사업을 조기 종료한 이유가…… 좀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이 부분이 2년짜리 사업인데요. 1차년도는 사업 참여 원양어선을 확보해서 22년도에 시범사업을 했고요. 23년도에 시범사업 참여 대상 원양어선이 운항 및 수리 일정 등 사유로 사업 참여가 불가하게 되어서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사업은 3000t급 대형 배치선의 해역 외곽수역에 대해서 배치 운영 필요성과 효과를 검증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두 해째 사업은 해 보지도 못하고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이 사업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뭐였고 그래서 이걸 계속 추진할 건지 아니면 그냥 종료된 대로 여기에서 마무리할 건지.
중요한 거는 2차년도에 민간선박을 띄우지 못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민간선박을 띄워서 하고자 했던 정책적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달성을 했냐 못 했느냐 그리고 못 하게 된 데 있어서 우리 해수부에 무슨 미비점이 있었느냐 지금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이야기해 보세요.
중요한 거는 2차년도에 민간선박을 띄우지 못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민간선박을 띄워서 하고자 했던 정책적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달성을 했냐 못 했느냐 그리고 못 하게 된 데 있어서 우리 해수부에 무슨 미비점이 있었느냐 지금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이야기해 보세요.

지금 22년도 사업 추진 결과에 따라서 배치 및 운영 효과가 검증이 됐고 23년도 종료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저희들 3000t급 어업지도선 3척을 현장에 투입해서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이 시범사업 이렇게 해 가지고 절반만 하고 종료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시범사업의 목표가 달성이 됐는지 어떤지, 이래도 문제가 없는지 그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해서, 1년짜리 사업의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본사업으로 넘어가는 건지 이거에 대한 정리를 좀 해 주시라 이거지요, 평가를 하시고.

1년짜리 사업의 결과로 인해서 이제 본사업으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목표를 달성했다는 이야기지요?

예,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허영입니다.
차관님, 징계 의견까지 나왔는데 지금 주의를 요청하시는 거잖아요. 징계 의견 나온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그래야 주의 요구가 저희 소위에서 받아들여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징계 의견까지 나온 사안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을 안 해 주고 계세요. 그걸 지금 안도걸 위원님께 요청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세요. 문제점이 뭔지는 저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직접 해수부에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차관님, 징계 의견까지 나왔는데 지금 주의를 요청하시는 거잖아요. 징계 의견 나온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그래야 주의 요구가 저희 소위에서 받아들여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징계 의견까지 나온 사안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을 안 해 주고 계세요. 그걸 지금 안도걸 위원님께 요청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세요. 문제점이 뭔지는 저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직접 해수부에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1차년도, 저희들이 22년도 사업을 하면서―동일한 선박입니다―대형 지도선 배치 운영 필요성과 효과를 검증하였고 2차년도에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재검증하고자 했는데 2차년도에는 사업 참여 원양어선을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23년도에 종료가 됐고 그 1차년도 사업 결과를 갖고 저희들이 효과를 검증하고 내년부터 어업지도선 3척을 현장에 투입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에 투입하고자 했던 원양어선…… 만약에 비우라고 하면 그게 왜 재투입되지 못했습니까?

대상 어선이 러시아 쪽으로 원양하는 어선입니다. 그래서 운항 일정 또 수리 일정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네 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일정이 안 맞아서 그 어선을 투입하지를 못했습니다.
단순하게 일정이 안 맞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의 귀책사유로 일정이 안 맞은 겁니까?

저희들이 원양어선이 러시아 수역에 간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수리 일정까지는 감안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귀책사유가 누구한테 있냐고요? 그러니까 원래 투입하기로 했는데 그 재투입에 대한 문제가 생겨 가지고 지금 이 사업에 대한 징계 의견까지 나온 거 아닙니까? 그 귀책사유가 누구한테 있냐고요?

그게 일정상 문제라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수리가 들어가는 부분까지는 예측을 하지 못했습니다.
박수민 위원님.
박수민입니다.
이게 집행 과정에서 뭔가 좀 사업 목적대로 진행을 못 한 징후는 아주 뚜렷한데 저희가 마지막 요구조치를 찾는 데 있어서는 이 예산 불용에 대해서 징계하기는 조금 이게 후속조치에서 뭐랄까요, 이게 형량상 맞는지 그건 좀 자신이 없습니다. 주의 정도는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예산을 착복했다든지 허투루 썼다든지 그러면 징계인데 예산을 안 써 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따끔한 지적은 해야 될 것 같아요, 2년 동안 사업 설계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데 주의 정도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집행 과정에서 뭔가 좀 사업 목적대로 진행을 못 한 징후는 아주 뚜렷한데 저희가 마지막 요구조치를 찾는 데 있어서는 이 예산 불용에 대해서 징계하기는 조금 이게 후속조치에서 뭐랄까요, 이게 형량상 맞는지 그건 좀 자신이 없습니다. 주의 정도는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예산을 착복했다든지 허투루 썼다든지 그러면 징계인데 예산을 안 써 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따끔한 지적은 해야 될 것 같아요, 2년 동안 사업 설계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데 주의 정도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이것은 돈을 불용하고 한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본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해서, 충분하게 검증을 해서 본사업으로 갈 거냐 말 거냐 한 거란 말이에요.
모르겠습니다. 2년 동안 해야 되는 이유가 수역을 서로 달리해서 제대로 된 파악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라고 저는 보는데, 차관님 말씀은 그냥 너무 당연하게 ‘첫해는 되고 두 해째는 이런저런 이유로 못 했으니까 그렇게 됐고요. 첫 번째 1차년도 사업결과 보고 그냥 본사업 갑니다’, 너무 편하게 말씀을 해 버리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정말 이것은 한 번만 해도 되는 거였는지, 그러면 왜 굳이 2년을 시범사업을 했을까요? 그런 의문이 들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명쾌하게 딱 말씀을 해 주시면 되지요.
‘이 사업의 목적은 뭐였고 굳이 두 해째 할 필요는 없었는데, 한 해만 해도 되는데 검증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중복적으로 해 보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2차년도에는 이런 어떤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서 못 하게 됐어도 그것은 생략해도 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위원님들. 이 정도 가지고도 충분히 되니까 본사업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안심을 하지요. 그런데 그 말씀을 지금 계속 안 하시잖아.
모르겠습니다. 2년 동안 해야 되는 이유가 수역을 서로 달리해서 제대로 된 파악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라고 저는 보는데, 차관님 말씀은 그냥 너무 당연하게 ‘첫해는 되고 두 해째는 이런저런 이유로 못 했으니까 그렇게 됐고요. 첫 번째 1차년도 사업결과 보고 그냥 본사업 갑니다’, 너무 편하게 말씀을 해 버리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정말 이것은 한 번만 해도 되는 거였는지, 그러면 왜 굳이 2년을 시범사업을 했을까요? 그런 의문이 들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명쾌하게 딱 말씀을 해 주시면 되지요.
‘이 사업의 목적은 뭐였고 굳이 두 해째 할 필요는 없었는데, 한 해만 해도 되는데 검증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중복적으로 해 보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2차년도에는 이런 어떤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서 못 하게 됐어도 그것은 생략해도 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위원님들. 이 정도 가지고도 충분히 되니까 본사업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안심을 하지요. 그런데 그 말씀을 지금 계속 안 하시잖아.

아닙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제가 표현이 조금 부족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사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재검증을 해 보자라는 취지로 2차년도 사업을 하게 된 것이고요. 다만 그게 일정상 안 맞아서 저희들이 다시 한 네 차례에 걸쳐서 실무 협의를 통해서 일정을 조정하려고 했습니다만 맞지를 않았습니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 투입에 차질 없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검토 결과서를 봤고 그 결과에 따라서 문제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재검증을 해 보자라는 취지로 2차년도 사업을 하게 된 것이고요. 다만 그게 일정상 안 맞아서 저희들이 다시 한 네 차례에 걸쳐서 실무 협의를 통해서 일정을 조정하려고 했습니다만 맞지를 않았습니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 투입에 차질 없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검토 결과서를 봤고 그 결과에 따라서 문제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로 가시지요.
결정은 주의로 하는데 차관님, 이게 제가 보기에도……
1차년도 사업하면서 2차년도까지 같이 계약한 거예요, 아니면……
1차년도 사업하면서 2차년도까지 같이 계약한 거예요, 아니면……

아니, 단년도……
단년도 계약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리하고 이런 것 때문에 2차년도 사업을 진행을 못 했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니까 당초 원양어선 이 선박만이 사실은 3000t급에 맞는 선박이 되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수리 일정에 들어가는 것은, 사실 그 부분을 미처 몰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업 추진하는데 사전에 파악이 제대로 안 돼서……
안도걸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도 정확하고 허영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박수민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다 제가 동의를 하겠거든요.
그런데 부처에서 앞으로 설명할 때 좀 명확하게 잘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고, 마이크도 좀 당겨서 우리 위원님들이 설명을 잘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건 주의로 조정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그런데 부처에서 앞으로 설명할 때 좀 명확하게 잘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고, 마이크도 좀 당겨서 우리 위원님들이 설명을 잘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건 주의로 조정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은 142쪽입니다. 해양문화시설 건립 및 운영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연례적 이월에 대한 시정과 결산잉여금 관리 개선 필요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연례적인 이월 문제를 시정할 것, 여기에 대해서 시정과 주의라는 두 시정요구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택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는 해수부에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연례적 이월에 대한 시정과 결산잉여금 관리 개선 필요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연례적인 이월 문제를 시정할 것, 여기에 대해서 시정과 주의라는 두 시정요구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택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는 해수부에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연례적 이월 문제는 상임위에서 의결하신 바와 같이 시정으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연례적 이월 문제는 상임위에서 의결하신 바와 같이 시정으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도?

수용하겠다고……
다 시정.
예, 시정으로 수용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허영입니다.
여지껏 결산소위와 결산심사 과정 속에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가지고 이월이나 불용 부분들에 있어서는 늘 국회에서 지적을 해 왔던 문제거든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소위원회에서도 연례적으로 이렇게 반복된 이월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징계나 이런 사안들을 명확하게 주문을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시정조치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기재부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지껏 결산소위와 결산심사 과정 속에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가지고 이월이나 불용 부분들에 있어서는 늘 국회에서 지적을 해 왔던 문제거든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소위원회에서도 연례적으로 이렇게 반복된 이월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징계나 이런 사안들을 명확하게 주문을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시정조치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기재부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143쪽입니다. 어촌뉴딜300 사업하고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잔여 공정관리 철저 필요 등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시정요구사항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에는 해양수산부는 어촌뉴딜300 사업의 각 사업지별 잔여 공정관리를 철저히 하여 사업기간 내 잔여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후속사업인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에서 사업기간 지연 및 사업선정 후 사업계획 변경이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면밀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하며, 사업지별 실집행 실적을 제고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 해서 시정요구 유형이 2개 있습니다. 제도개선과 시정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택하시면 되고.
두 번째 동그라미, 세 번째 동그라미는 해양수산부에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잔여 공정관리 철저 필요 등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시정요구사항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에는 해양수산부는 어촌뉴딜300 사업의 각 사업지별 잔여 공정관리를 철저히 하여 사업기간 내 잔여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후속사업인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에서 사업기간 지연 및 사업선정 후 사업계획 변경이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면밀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하며, 사업지별 실집행 실적을 제고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 해서 시정요구 유형이 2개 있습니다. 제도개선과 시정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택하시면 되고.
두 번째 동그라미, 세 번째 동그라미는 해양수산부에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첫 번째 시정요구사항은 상임위에서 의결하신 바와 같이 제도개선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수용합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수용합니다.
이상입니다.
첫 번째 관련해서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걸 위원님.
안도걸 위원님.
제도개선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제도개선 내용 좀 이야기해 줘 보십시오.

저희들이 집행이 부진한 경우는 총사업비 감액이라든지 신규사업지 선정 시 불이익 가중 등 집행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어촌뉴딜300 사업 잘 아시잖아요?

예.
이게 사업지도 많고 그래 가지고 대표적으로 집행이 좀 저조한 그런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매년 연년세세 이게 지적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도개선이라는 게 좀 막연해요.
구체적으로 이 사업의 집행률을 높일 수 있는 근본적인 사업 추진 방식의 변경이라든지 그런 걸 내용으로 하는 시정조치가 돼야지 아마 제 생각에는 해수부가 조금 더 긴장감을 가지고 뭔가 현장 애로를 타개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이 사업의 집행률을 높일 수 있는 근본적인 사업 추진 방식의 변경이라든지 그런 걸 내용으로 하는 시정조치가 돼야지 아마 제 생각에는 해수부가 조금 더 긴장감을 가지고 뭔가 현장 애로를 타개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 것 같은데요?

예, 수용하겠습니다.
시정으로 하시지요.
그러면 세 꼭지 다 시정.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마지막 동그라미는 제도개선입니다, 시정·시정·제도개선.
145쪽입니다.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지연 관련 대책 마련 필요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에서 첫 번째 동그라미 주의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는 이견이 없습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 해양수산부는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 사업이 추가적으로 지연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자를 징계할 것 해서 징계라는 시정요구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45쪽입니다.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지연 관련 대책 마련 필요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에서 첫 번째 동그라미 주의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는 이견이 없습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 해양수산부는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 사업이 추가적으로 지연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자를 징계할 것 해서 징계라는 시정요구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첫 번째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주의로 수용합니다.
두 번째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총사업비 증액 및 사업 정상 추진을 위한 사전 절차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해서 첫 번째 시정요구사항과 통합하여 주의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총사업비 증액 및 사업 정상 추진을 위한 사전 절차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해서 첫 번째 시정요구사항과 통합하여 주의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
이게 지금 징계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신 위원님들이 계신 것 같은데 징계 사유가 되려면 위법하거나 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부분 관련해서 징계 의견이 들어가 있는지요?
그러니까 준공시기를 계속해서 연장을 하니 사업비가 계속해서 늘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업비를 이렇게 무한정 늘리게 만드는 귀책사유는 당연히 징계 사유지요.
그런데 국가사업이 지연됐다고 해 가지고 징계하게 되면 징계 안 받을 공무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특정 공무원의 책임 때문에 사업이 지연됐다든지 하는 게 조금 특정이 돼야 징계 사유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논의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입찰이 수차례 무응찰이 돼서 유찰이 됐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아마 관건인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유찰이 계속되고 있나요?

그 부분은 최근에 원자잿값 상승으로 인해서 급격하게 선가가 상승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건조 공사비 부족이 유찰의 원인으로 파악되고요. 저희들이 작년도 9월부터 12월까지 입찰공고를 세 차례 진행했습니다마는 무응찰로 유찰이 되었고요. 그래서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서 금년도 2차 입찰공고를 진행했습니다만 최종 무응찰로 또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총사업비 증액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사업비가 당초 얼마였는데 기재부하고 상의를 해서 얼마로 올렸겠지요? 그러나 이것도 현재 일종의 시장가, 기업이 여기에 응찰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에 비해서 지금 어떤 상태인 건가요? 이게 해결이 돼야만이 이게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당초 저희들이 예타 신청 당시에는 3500억 원 신청을 했었는데 총사업비 자체는 현재 2765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일부, 금년에는 한 20억 정도 추가로 해서 올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최종 무응찰이 되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건조 공사비 재추정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 정도 되어야지 되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그것은 정확하게…… 지금 추정 중에 있습니다마는 한 500억 이상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예가가 있잖아요. 예비타당성 예가가 한 3500억인데 2765억으로 입찰가를 제시를 하니까 지금 이 사달이 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거기서 올렸다는 게 20억을 올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시장가를 반영해서 제대로 경쟁입찰이 진행이 되려면 500억을 올려야 된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것을 현실적으로 파악을 해서 적정한 가격으로 증액을 시키든지 해서 해야지 20억,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으로 하니까 또 이렇게 유찰이 되고 시간만 갔던 것 아니겠나요? 그렇잖아요.
이게 결국에는 해수부가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니냐. 건조를 제대로 하려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재정 상황 감안해서 되면 되고 말면 말고 할 거냐, 그것 아니겠어요?
이에 대해서 입장을 명확히 밝혀 보시지요.
예를 들어서 예가가 있잖아요. 예비타당성 예가가 한 3500억인데 2765억으로 입찰가를 제시를 하니까 지금 이 사달이 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거기서 올렸다는 게 20억을 올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시장가를 반영해서 제대로 경쟁입찰이 진행이 되려면 500억을 올려야 된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것을 현실적으로 파악을 해서 적정한 가격으로 증액을 시키든지 해서 해야지 20억,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으로 하니까 또 이렇게 유찰이 되고 시간만 갔던 것 아니겠나요? 그렇잖아요.
이게 결국에는 해수부가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니냐. 건조를 제대로 하려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재정 상황 감안해서 되면 되고 말면 말고 할 거냐, 그것 아니겠어요?
이에 대해서 입장을 명확히 밝혀 보시지요.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사실 재정 당국하고 협의해서 했는데 앞으로 이 부분 건조 공사비 재추정 과정에서 정확하게 설계의 적정성 반영될 수 있도록 공사비 추정해서 이번에……
여기 총사업비 담당하는 국장님 계시네.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좀 아세요?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좀 아세요?

위원님 하실 때는 총사업비가 관리국인데 지금은 예산실에 있습니다. 제가 관리국장이기는 한데 총사업비 협의 충분히 해 가지고 적정 소요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허영입니다.
이것 제 기억으로는 작년에도 똑같이 지적됐던 문제예요. 그때도 주의받지 않으셨어요?
이것 제 기억으로는 작년에도 똑같이 지적됐던 문제예요. 그때도 주의받지 않으셨어요?

작년에는 지적받지 않았습니다.
지적받지 않았어요?

예, 이게 작년도에 입찰 공고가……
제가 기억을 하는데?

23년도 9월부터 12월 사이의 입찰공고가 유찰이 되었습니다.
이것 일단은 보류하시고 작년 것, 작년에 받은 시정조치 사항들 확인해 가지고 판단하겠습니다.
보류하겠습니다.

다음은 146쪽입니다. 해양폐기물 정화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정화운반선 건조 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업관리 및 사업 기간 연장 필요에 대한 시정요구 내용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해양수산부는 정화운반선 건조 사업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보조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고 건조 사업 기간을 실제 소요 기간을 고려하여 연장하고 연차별로 적정 예산이 편성되도록 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와 제도개선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하나를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정화운반선 건조 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업관리 및 사업 기간 연장 필요에 대한 시정요구 내용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해양수산부는 정화운반선 건조 사업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보조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고 건조 사업 기간을 실제 소요 기간을 고려하여 연장하고 연차별로 적정 예산이 편성되도록 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와 제도개선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하나를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은 어떻습니까? 받아들이는 거지요?

수용합니다.
다만 상임위에서 의결하신 바와 같이 제도개선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만 상임위에서 의결하신 바와 같이 제도개선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혹시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배 만드는 게 계속 다 지연되고 이게 동종 세트 같은데 제도개선으로 하면 해소가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정화운반선 실제 건조 기간에 맞게 사업 기간을 연장해서 연차별 적정 예산을 편성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초 2년인데 그것을 3년으로 연장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언제 사업이 끝납니까?

사업 자체는 금년도, 올해 완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올해 끝납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정화운반선을 현재 지자체에서 건조하고 있잖아요. 몇 개 소에서, 몇 개 지역에서 지금 몇 척이 건조되고 있나요?
정화운반선을 현재 지자체에서 건조하고 있잖아요. 몇 개 소에서, 몇 개 지역에서 지금 몇 척이 건조되고 있나요?

지금 현재 건조되고 있는 것은 2건입니다.
이게 지자체입니까? 지자체별로 1개씩 해 가지고 6개 지자체에서?

지금 현재 5개가 건조가 되었고요. 5척이 건조가 되었고 이제 2건이 남아 있고 2건이 올해 중에 건조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4건이 현재 진행 중인가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은 2건입니다. 그러니까 5척이 건조가 되었고요. 지금 현재 2척 건조 중에 있습니다.
2척 건조 중인데 그게 지금 설계 지연, 시공사의 경영난으로 지체가 되고 있다는 겁니까, 이 2건에 대해서?

예.
그런데 이것은 지자체 사정인가요, 해수부 사정 때문에 그런 건가요?

이것은 국가보조사업으로 지자체에서 발주를 한 사업입니다.
여기는 전체적인 관리 감독하는 그런 입장에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조치를 한다 그래도, 제도개선한다고 그래도 지금 이 업무 해수부가 해야 될 사항보다는 지자체에서 해야 될 일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개선을 하도록 해서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게끔 하시려는 건가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 2년, 정화운반선 건조 사업은 2년 사업인데요. 이 부분은 실제 건조 기간에 맞게 사업 기간을 연장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연차별, 2년에서 3년으로 사업 기간을 연장해서 적정 예산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좀 무책임한 것 아닙니까? 지금 건조를 하려면 적기에 하도록 해야지 지체가 되니까 사업 기간을 2년짜리를 3년짜리로 늘린다라는 것은 조금 무책임한 것 같고, 이 사업이 제대로 되도록 지자체별로 사업 현장을 좀 파악을 해서 문제가 되는 요인들을 보시고 그 애로를 타개할 수 있는 것들을 이쪽에서 주문을 해 주고 도와주고 해야 될 일이지 이렇게 손쉽게 사업 기간 연장한다 해 가지고 실제 현장의 애로가 해결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지자체와 함께 현장 지도 감독을 강화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궁금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지금 시공사 경영난이 주원인으로 돼 있는데 이 배를 건조할 회사가 경영난에 허덕이는 이 시공사 말고는 없나요? 다른 조선사들이…… 그것 좀 말씀해 보시지요.

지금 그 건은 완도군 건인데요 완도군에서 계약 해지 후, 지금 공정률이 88%입니다. 계약 해지 후 다른 시공사 지금 찾고 있습니다.
다른 시공사도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 배 만드는 사업은 조선산업 자체가 한번 굉장히…… 회복 국면에 들어섰고 그러면서 아마 동시에 공사비가 수입 물가에서부터 대대적으로 뛰었기 때문에 당초 예산편성하고 현장 집행에 미스매치가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여기저기 다 주의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제도개선할 게 별로 없고 쇄빙선이나 이것이나 다……
근본적으로 저는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이것은 이대로 가면 제도개선이 안 돼요. 국고보조율을 높여야 제도개선이 될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제도개선 잘해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제도개선, 넘어가시지요.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147쪽입니다. 어선 청년임대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적정가격에 대한 이견 및 양호한 상태의 어선 확보 곤란 등으로 인해서 계약이 성사되지 않는 등 사업 여건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해양수산부는 사업규모 확대, 임차료 지원 비율 상향, 부정수급 방지 대책 등을 마련하고 공단이 직접 어선을 매입·임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사업내용에 대한 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정요구 유형이 주의와 제도개선이 있는데 이 중에 하나를 택하시면 됩니다.
동 사업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적정가격에 대한 이견 및 양호한 상태의 어선 확보 곤란 등으로 인해서 계약이 성사되지 않는 등 사업 여건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해양수산부는 사업규모 확대, 임차료 지원 비율 상향, 부정수급 방지 대책 등을 마련하고 공단이 직접 어선을 매입·임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사업내용에 대한 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정요구 유형이 주의와 제도개선이 있는데 이 중에 하나를 택하시면 됩니다.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예, 수용합니다. 다만 상임위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제도개선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허영 위원님.
허영 위원님.
허영입니다.
어선 청년임대 같은 경우는 귀농·귀촌과 더불어서 여하튼 귀어촌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또 청년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게 이렇게 실적이 저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러니까 배를 빌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배를 빌리면 거기에 다양한 어구도 또한 임대를 해야 어로작업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총체적인 믹싱 정책들이 좀 부재하기도 하고요. 그런 측면들이 실적 저조와 집행 부진 그리고 계약 부진 이런 것들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보니까 어선주, 선주하고 그것을 임대를 받고자 하는 청년들이 하다 보면 굉장히 사인 간의 계약처럼 해 가지고 집행 실적이 나오지 않고 그사이에 청년들이 굉장히 실망하고 어선주들의 뭐라고 그럴까, 여하튼 청년들을 대하는 다양한 여러 가지 태도의 문제들 때문에 이게 계약으로 이어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저도 얼핏 봤는데 예산정책처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한국수산자원공단 여기에서 직접 그 어선을 매입해 가지고 공적인 어선 숫자를 늘려서 공단이 직접 청년들에게 임대해 주는 방식으로 해 가지고 제도개선을 확실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해수부가 적극적으로 좀 정책 전환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도개선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선 청년임대 같은 경우는 귀농·귀촌과 더불어서 여하튼 귀어촌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또 청년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게 이렇게 실적이 저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러니까 배를 빌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배를 빌리면 거기에 다양한 어구도 또한 임대를 해야 어로작업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총체적인 믹싱 정책들이 좀 부재하기도 하고요. 그런 측면들이 실적 저조와 집행 부진 그리고 계약 부진 이런 것들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보니까 어선주, 선주하고 그것을 임대를 받고자 하는 청년들이 하다 보면 굉장히 사인 간의 계약처럼 해 가지고 집행 실적이 나오지 않고 그사이에 청년들이 굉장히 실망하고 어선주들의 뭐라고 그럴까, 여하튼 청년들을 대하는 다양한 여러 가지 태도의 문제들 때문에 이게 계약으로 이어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저도 얼핏 봤는데 예산정책처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한국수산자원공단 여기에서 직접 그 어선을 매입해 가지고 공적인 어선 숫자를 늘려서 공단이 직접 청년들에게 임대해 주는 방식으로 해 가지고 제도개선을 확실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해수부가 적극적으로 좀 정책 전환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도개선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박수민 위원님.
저도 의견 좀 내겠습니다.
박수민입니다.
청년임대 해서 어업에 종사하게 할 거면 제가 볼 때는, 앞에 어촌뉴딜사업 봤지 않습니까? 어촌뉴딜사업은 지금 제가 보기에는 사업 내용이 부족해 갖고 연례적으로 불용되고 있는데 어촌이 뉴딜되면 청년들이 당연히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촌뉴딜사업까지 섞어 가지고 확실하게 정책 효과가 나게 하든지 아니면 어촌뉴딜사업 같은 것 안 해 버리든지, 이것은 저희가 종류를 고르는 게 아니라 의견을 과격하게 드려서 자극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와서 딱 임대해서 공정가로, 어촌이니까 아마 어선 임대에 대해서 협상 쉽지 않을 거예요, 젊은 친구들이. 그러니까 허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개입해서 공적 거래가 일도록 하고.
더 중요한 건 어촌이 뉴딜이 돼야 됩니다. 어촌이 뉴딜이 돼야 와서 정착도 하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촌뉴딜사업과 연계해서 확실하게 제도개선하시고 이런 것 잘 안 되면 어촌뉴딜사업 같은 것 다 없애 버려야 돼요.
박수민입니다.
청년임대 해서 어업에 종사하게 할 거면 제가 볼 때는, 앞에 어촌뉴딜사업 봤지 않습니까? 어촌뉴딜사업은 지금 제가 보기에는 사업 내용이 부족해 갖고 연례적으로 불용되고 있는데 어촌이 뉴딜되면 청년들이 당연히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촌뉴딜사업까지 섞어 가지고 확실하게 정책 효과가 나게 하든지 아니면 어촌뉴딜사업 같은 것 안 해 버리든지, 이것은 저희가 종류를 고르는 게 아니라 의견을 과격하게 드려서 자극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와서 딱 임대해서 공정가로, 어촌이니까 아마 어선 임대에 대해서 협상 쉽지 않을 거예요, 젊은 친구들이. 그러니까 허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개입해서 공적 거래가 일도록 하고.
더 중요한 건 어촌이 뉴딜이 돼야 됩니다. 어촌이 뉴딜이 돼야 와서 정착도 하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촌뉴딜사업과 연계해서 확실하게 제도개선하시고 이런 것 잘 안 되면 어촌뉴딜사업 같은 것 다 없애 버려야 돼요.
한 가지 의견 드리겠습니다.
곽규택입니다.
제가 부산 서구동구인데 서구동구에 어업을 하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젊은 사람들 배 안 탑니다. 우리 수산업 하시는 분들 제일 걱정이 청년들이 어업 하려는 사람들이 없다 해 가지고 다들 하던 어선들도 지금 감척을 하는 그런 실정인데, 이것 임대인하고 임차인을 연결해 주는 사업이 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 실적을 맞추는 것은 제가 보기에 굉장히 힘든 게 아닌가 싶고.
이런 것에 만약에 공단이 뛰어들어 가지고 직접 매입·임대하는 방식으로 간다고 그러면 국고 손실 날 부분이 조금 분명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도개선안을 보시되 이 사업이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괜히 국고를 여기다가 넣어 가지고 직접 매입하는 방식보다는 이 사업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곽규택입니다.
제가 부산 서구동구인데 서구동구에 어업을 하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젊은 사람들 배 안 탑니다. 우리 수산업 하시는 분들 제일 걱정이 청년들이 어업 하려는 사람들이 없다 해 가지고 다들 하던 어선들도 지금 감척을 하는 그런 실정인데, 이것 임대인하고 임차인을 연결해 주는 사업이 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 실적을 맞추는 것은 제가 보기에 굉장히 힘든 게 아닌가 싶고.
이런 것에 만약에 공단이 뛰어들어 가지고 직접 매입·임대하는 방식으로 간다고 그러면 국고 손실 날 부분이 조금 분명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도개선안을 보시되 이 사업이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괜히 국고를 여기다가 넣어 가지고 직접 매입하는 방식보다는 이 사업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것 약간 좀 판단이 다른데요.
직접 얼마 전에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이렇게 어선 임대해 가지고 하는 프로그램들을 제가 실질적으로 봤고, 제가 거기에서 봤을 때도 이 어선 임대사업이 그 청년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희망이겠구나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요. 2022년도에 실제적으로 임대 신청 건수가 많았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작년도에는 한 100건 정도 중에서, 그런데 실적 건수가 미달됐었던 거지요.
그런데 이 100건의 어선 임대하고자 하는 신청 건수는 적은 게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청년들이 100건의 어선 임대를 하기 위해서, 어업을 하려고 하는 건데 그것이 한 10% 정도의 계약률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100명의 청년들이 귀어촌 해 가지고 정말 어업을 본인의 새로운 희망 직업으로 하고자 하는데 그것이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직접 얼마 전에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이렇게 어선 임대해 가지고 하는 프로그램들을 제가 실질적으로 봤고, 제가 거기에서 봤을 때도 이 어선 임대사업이 그 청년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희망이겠구나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요. 2022년도에 실제적으로 임대 신청 건수가 많았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작년도에는 한 100건 정도 중에서, 그런데 실적 건수가 미달됐었던 거지요.
그런데 이 100건의 어선 임대하고자 하는 신청 건수는 적은 게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청년들이 100건의 어선 임대를 하기 위해서, 어업을 하려고 하는 건데 그것이 한 10% 정도의 계약률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100명의 청년들이 귀어촌 해 가지고 정말 어업을 본인의 새로운 희망 직업으로 하고자 하는데 그것이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포함해서 제도개선……
다들 하셨으니까 저도……
그러면 이게 시장에서 임차 가격 형성은 어떻게 되나요? 이게 지역마다 다를 거고 사정이 다 다를 건데, 그간에 국비가 들어가고 이게 들어가는데 그냥 정해진 대로,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이게 시장에서 임차 가격 형성은 어떻게 되나요? 이게 지역마다 다를 거고 사정이 다 다를 건데, 그간에 국비가 들어가고 이게 들어가는데 그냥 정해진 대로,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최대 500만 원 범위 내에서 국가가 50%……
500만 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부담이 있나요?

예, 자부담 50%.
이해가 갑니다.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주신 여러 가지 말씀들 잘 참조하셔서 확실하게 제도개선 해 주시고,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주신 여러 가지 말씀들 잘 참조하셔서 확실하게 제도개선 해 주시고,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8쪽입니다. 여수신북항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사업관리 철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해양수산부는 동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해경부두 지반복구 공사로 인해 본공사 및 후속공사가 순연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향후 계류시설, 전기 및 건축 등 후속공정을 철저히 관리하여 해양수산부가 목표로 하는 준공시점인 2025년 말까지 공정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고 관련자를 징계할 것, 이 내용에 대해서 이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사업관리 철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해양수산부는 동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해경부두 지반복구 공사로 인해 본공사 및 후속공사가 순연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향후 계류시설, 전기 및 건축 등 후속공정을 철저히 관리하여 해양수산부가 목표로 하는 준공시점인 2025년 말까지 공정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고 관련자를 징계할 것, 이 내용에 대해서 이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첫 번째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주의를 수용합니다.
두 번째 시정요구사항은 공사 중 해경부두 일부 구간 전면에 예상치 못한 배부름 현상이 발생하여 복구기간 등 소요에 따른 후속공정 순연으로 불가피하게 사업 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첫 번째 시정요구사항과 통합하여 주의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 시정요구사항은 공사 중 해경부두 일부 구간 전면에 예상치 못한 배부름 현상이 발생하여 복구기간 등 소요에 따른 후속공정 순연으로 불가피하게 사업 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첫 번째 시정요구사항과 통합하여 주의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상임위에서는 충분히 설명이 됐나요?

예, 상임위에서도 논의가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주의로 결론 났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입니다.
차관님,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지적사항에 보면 해경부두 블록 변위 발생 원인에 대해서 해수부의 귀책사유가 인정될 경우 지반복구 공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부담할 가능성이 있다 이것 때문에 징계 의견을 낸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차관님,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지적사항에 보면 해경부두 블록 변위 발생 원인에 대해서 해수부의 귀책사유가 인정될 경우 지반복구 공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부담할 가능성이 있다 이것 때문에 징계 의견을 낸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지금 현재 복구비용 부담 주체에 대해서는 복구공사의 대부분 공정이 마무리되는 시점인 23년도 10월 달에 시공사에서 소송 제기해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설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소송에서 질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 가지고 만약에 이 사업비에 대해서 해수부가 부담하면 애초에 귀책사유가 해수부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한토목학회에서 원인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하부 연약지반에 변위가 발생했고 급속한 지하 성토 등으로 콘크리트 블록이 밀리는 현상이 발생되었다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으로 봐서는 일단은 시공사에 귀책사유가 있는 것이 아닌가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건 희망사항이시고……

토목학회 원인 분석 결과입니다.
뒤에 배석해 계신 분들 혹시 자료가 있거나 하면, 설명이 좀 더 보충되어야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보충해서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이게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거나 그런 상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소송 진행 중입니다.
누가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나요?

지금 현재 시공사에서 우리 정부를 상대로 소송 제기된 상황입니다.
박수민입니다.
이게 공사비 늘어나고 그러면 사업비 재조정해 가지고, 정부하고 사업 주체 간에 그냥 조정하는 계약 조정도 하는데 소송으로까지 번진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공사비 늘어나고 그러면 사업비 재조정해 가지고, 정부하고 사업 주체 간에 그냥 조정하는 계약 조정도 하는데 소송으로까지 번진 이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시공사에서 잘못했다라고 해서 저희들은 시공사에 책임을 지웠습니다. 그래서 시공사에서 일단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항소했네.
이것은 판결이 나와야 되겠네.
이것은 주의로는 약할 거고, 그러면 여하튼 나중에 소송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에도 추가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시정조치로 하시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시정조치로 하고.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151쪽입니다. 스마트 해양안전교통망 구축 및 운영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대한 준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시정요구사항으로 4건이 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동그라미는 해양수산부의 이견이 없습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연내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보조금을 교부하는 등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을 준수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시정요구 유형이 두 가지입니다. 시정과 주의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대한 준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시정요구사항으로 4건이 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동그라미는 해양수산부의 이견이 없습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연내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보조금을 교부하는 등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을 준수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시정요구 유형이 두 가지입니다. 시정과 주의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첫 번째 지적사항은 상임위, 이준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의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나머지 지적사항은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동그라미는 정부에서 수용하는 것으로 하고 첫 번째 부분을 시정에서 주의로 낮춰서 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동그라미는 정부에서 수용하는 것으로 하고 첫 번째 부분을 시정에서 주의로 낮춰서 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질문 있습니다.
예, 안도걸 위원님.
안도걸입니다.
e-내비게이션 이것 있잖아요. 지금 몇 년째 해 오고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e-내비게이션 이것 있잖아요. 지금 몇 년째 해 오고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예.
지금 보급률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목표 달성률이?

현재 91.2%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사업이 거의 다 됐잖아요?

예.
그런데 세 번째 동그라미 보니까, 이제 효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일부 단말기의 경우에는 실제 해역에서 성능이 작동이 됐는데 약간 문제가 있다, 불편사항이 다수 접수됐다 지금 이렇게 돼 있네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여요. 그 점이 있고, 그래서 이에 대한 하자가 분명히 발생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하자에 대해서 어떻게 시정조치를 하고 있는지 말씀 주시고.
이 사업의 실제 집행기관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같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사업이 거의 마무리가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제출해야 되는, 법정 의무사항이지요. 보조금 실적보고서와 정산보고서를 제출 않고 있다는데 이는 또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사업 성과에서도 지금 약간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고,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보조사업의 성과 분석도 포함한 정밀한 실적보고서를 제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것은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사업의 실제 집행기관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같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사업이 거의 마무리가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제출해야 되는, 법정 의무사항이지요. 보조금 실적보고서와 정산보고서를 제출 않고 있다는데 이는 또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사업 성과에서도 지금 약간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고,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보조사업의 성과 분석도 포함한 정밀한 실적보고서를 제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것은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하자 대책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마이크를 좀 가져다 대고 이야기해 주세요.

이용자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 현재 기지국 5개를 신설하고 1개 증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와 관련해서는 미종료 사업도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정산보고서를 제출하는 방안을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와 관련해서는 미종료 사업도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정산보고서를 제출하는 방안을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앞으로 잘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LTE 통신망이 부족해서 송수신이 안 되는 건지 단말기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송수신을 못 하는 건지, 제가 보기에는 후자 같아요, 여기 이것만 보면. 그런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지국 문제가 아니고 지금 선박단말기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차관님 말씀하시는 그게 답이 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고.
그리고 어찌 됐든 간에 매년 제출해야 되는 걸 지금 하지 않았잖아요. 지금 이게 몇 해에 걸쳐서 위반된 사실인가요?
그리고 어찌 됐든 간에 매년 제출해야 되는 걸 지금 하지 않았잖아요. 지금 이게 몇 해에 걸쳐서 위반된 사실인가요?

이 사업이 종료되면 저희들이 받고자 했는데 지금 시작된 건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받으라는 말씀이라서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제출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하튼 해수부가 굉장히 관대하게 지금 접근을 하고 계시네요.
이번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분명한 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아니면 보류를 하시든지요.
이번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분명한 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아니면 보류를 하시든지요.
아니, 차관님 답변이 자료하고 전혀 모순돼요. 매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제출하지 않았음을 문제라고 적시했는데, 지금 말씀은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그때 보고서를 제출하면 된다는 게 논리적으로 모순이잖아요.
지금 151페이지 마지막 항목에 보면 매 회계연도마다 보고서를 제출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 점에 대해서 그렇게 엉뚱한 답변을 하시는지 알 수가 없네요.
지금 151페이지 마지막 항목에 보면 매 회계연도마다 보고서를 제출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 점에 대해서 그렇게 엉뚱한 답변을 하시는지 알 수가 없네요.

관련 규정에 따르면 매 회계연도 종료 또는 사업 종료 시 제출받도록 돼 있어서 저희들은 사업 종료 후 제출받으려고 했었던 사안입니다.
저희가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 사업 계속 이월·불용되고 그다음에 국고보조금 전액 교부를 해 가지고 국고보조금 집행지침에도 어긋나고 그다음에 만들어진 제품에 하자가 있고 또 그것에 대한 사업관리 상황에 있어서의 정산보고서 이것도 제출하지 않고, 사업의 처음부터 끝까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사업의 처음에서부터 끝까지 문제가 있고 제품의 결과물도 하자가 있어 가지고 지금 불만사항으로 제기가 됐는데 그걸 차관님이 이렇게 답변하면 어떻게 합니까? 더 올려요, 조치를?
장철민입니다.
저도 궁금한 게 조금 있어서요. 위랑 연결해서 보면 2020년도부터 사업이 진행된 것 같은데, 그러면 사업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중간에는 성과 관련된 보고서가 단 한 번도 제출이 안 된 건가요?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사업평가를 위한 어떤 종류의 보고서나 이런 것도 없었던 건가요? 그냥 예산 해마다 다 주고 불용되고 이것만 자료가 쌓여 있는 거지 중간에 사업 성과에 대해서는 없었나요, 아예?
설명하지 마시고 그냥 직접 얘기를 하시지요.
저도 궁금한 게 조금 있어서요. 위랑 연결해서 보면 2020년도부터 사업이 진행된 것 같은데, 그러면 사업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중간에는 성과 관련된 보고서가 단 한 번도 제출이 안 된 건가요?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사업평가를 위한 어떤 종류의 보고서나 이런 것도 없었던 건가요? 그냥 예산 해마다 다 주고 불용되고 이것만 자료가 쌓여 있는 거지 중간에 사업 성과에 대해서는 없었나요, 아예?
설명하지 마시고 그냥 직접 얘기를 하시지요.

소관 부서장인 첨단해양교통관리팀장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게 계속 이월사업이어 가지고, 지금 관련 규정상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것 또는 사업이 종료될 때 보고서를 받도록 돼 있어서 이월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종료 후에 저희가 사업보고서를 받으려고 했는데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매년 체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올해부터는 사업이 종료가 되지 않더라도 회계연도의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보고서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게 계속 이월사업이어 가지고, 지금 관련 규정상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것 또는 사업이 종료될 때 보고서를 받도록 돼 있어서 이월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종료 후에 저희가 사업보고서를 받으려고 했는데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매년 체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올해부터는 사업이 종료가 되지 않더라도 회계연도의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보고서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여쭤본 것에 대해서는 답을 안 하셨는데, 그러니까 2020년부터 예산편성이 돼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중간에는 그 어떤 보고서도 지금 없다는 거잖아요.

e나라도움으로 해서 실제로 집행률에 대한 건 확인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는……
그러니까 집행률 관리만 하고 사업 성과나 실제로 내용적인 부분에 대하여서는 없는 거지요?

종료됐을 때는 받았었습니다.
이게 종료됐다 다시 하고 이랬던 거예요, 아니면 지금 2020년부터 계속…… 아까 이월사업이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20년도에 이월됐던 것들이 21년도나 22년도에 종료가 되면 그 당시에는 받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잔액 예산에 대해서 이월됐을 때는…… 사실은 그 해당 연도에 사업이 종료가 됐을 때는 사업보고서를 받았고요. 그게 이월된 부분에 대해서 현재 지적하시는 부분은 예전에 이월된 부분들의 사업이 지금 종료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보고서를 안 받았을 뿐이고요.
그래서 회계연도에 대해서 지적하신 부분들은 회계연도에 확인이 되도록 이월된 사업에 대해서도 회계연도에 사업보고서를 받도록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회계연도에 대해서 지적하신 부분들은 회계연도에 확인이 되도록 이월된 사업에 대해서도 회계연도에 사업보고서를 받도록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박수민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업 잘되고 있습니까, 이제 거의 끝나가는 것 같은데? 평가를 해 주시지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업 잘되고 있습니까, 이제 거의 끝나가는 것 같은데? 평가를 해 주시지요.

올해, 아까 보고서에 들어가 있지만 사실 전체 물량에 대해서 91.2%를 상당히 보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거의 70~80% 당해 집행률이 되기 때문에 거의 치유가 된 상태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70~80% 보급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 30%를 감액해서 예산을 받은 상태라서 저희가 내년에는 100% 보급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보급 결과 현장 반응은 어떻습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사실 여기서는, 예결위에서는 통신 문제를 지적을 좀 하셨었는데요. 단말기 부분도 사실 상당 부분 불만사항이 있었지만 저희가 매년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사항을 접수해서 현재는 13인치, 그 기능을 좀 개선해서, 현장 목소리를 들어서 어탐기능이라든지 좀 기능이 되는 단말기를 현재 보급하고 있는 상태라서 일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용을 해서 저희가 지금 현장에서 적용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허영입니다.
제가 앞서 지적했듯이 연례적으로 계속 이월 고정되었던 사업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공단에 교부금을 전액 집행해요. 전액 집행하니까 사업 종료 이후에나 사후 정산이나 보고를 안 받고 관리가 안 되는 것이지요. 깜깜이로 공단이 어떻게 추진하는지, 그 결과물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한 관리가 부재하니까 제품 불만족도가 나오는 거고 악순환의 고리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정조치를 요구…… 원래는 이건 징계감이에요, 관리지침도 위반했고.
그래서 기재부차관님, 이번에 정부가 내년도 예산 할 때 이러한 정보화 관련된 사업들에 대해서 통합 발주나, 하여튼 통합 ICP나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정보화사업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통합 관리를 하겠다라고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제가 앞서 지적했듯이 연례적으로 계속 이월 고정되었던 사업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공단에 교부금을 전액 집행해요. 전액 집행하니까 사업 종료 이후에나 사후 정산이나 보고를 안 받고 관리가 안 되는 것이지요. 깜깜이로 공단이 어떻게 추진하는지, 그 결과물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한 관리가 부재하니까 제품 불만족도가 나오는 거고 악순환의 고리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정조치를 요구…… 원래는 이건 징계감이에요, 관리지침도 위반했고.
그래서 기재부차관님, 이번에 정부가 내년도 예산 할 때 이러한 정보화 관련된 사업들에 대해서 통합 발주나, 하여튼 통합 ICP나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정보화사업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통합 관리를 하겠다라고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그 부분은 제가 체크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차관님 한번 답변을 해 주시고.
이게 각 부처에 이러한 정보화 관련된 예산들이 대부분 이런 문제점들을 고스란히 노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재부에서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이것 보조금관리지침 문제, 통합관리지침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 이렇게 어겨서 관리하는 부분들 근본적으로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하튼 요구한 대로 주의를 명확하게 줘서 조치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각 부처에 이러한 정보화 관련된 예산들이 대부분 이런 문제점들을 고스란히 노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재부에서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이것 보조금관리지침 문제, 통합관리지침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 이렇게 어겨서 관리하는 부분들 근본적으로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하튼 요구한 대로 주의를 명확하게 줘서 조치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더 깊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지금 정확히 이행하고 있는지 등등. 그러나 여기서 결론을 내기보다는 짚어 봐야 될 사항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류를 조금……
예, 보류하시지요.
(「그럽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럽시다」 하는 위원 있음)
보류하면서 저는 사실은 매해 실적보고서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은 사업이 이것만 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확인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다른 사업들 중에서도 이런 식으로 사업관리가 되고 있으면 사실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서 보류하면서 이후에 그것까지 함께 좀 고민하셔 가지고 결정하시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153쪽입니다. 해양수산연수원 지원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해양수산연수원의 경영실적이 부진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보시면 제도개선과 시정이 있습니다. 두 시정요구 유형 중에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해양수산연수원의 경영실적이 부진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보시면 제도개선과 시정이 있습니다. 두 시정요구 유형 중에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수용합니다. 다만 상임위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제도개선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23년도 경영평가 결과는 부진 원인 파악 및 분석을 통해서 22년 대비 1등급 상승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23년도 경영평가 결과는 부진 원인 파악 및 분석을 통해서 22년 대비 1등급 상승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안도걸 위원님.
안도걸 위원님.
안도걸입니다.
해양수산연수원이 이렇게 연례적으로 평가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이 개선을 위해서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해양수산연수원이 이렇게 연례적으로 평가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이 개선을 위해서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경영관리 부분은 비교적 양호했지만 친환경 탄소중립이라든가 또 윤리경영 부분에서 조금 부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서 평가를 강화하고 윤리경영을 강화하는 등 강도 높은 경영 혁신 방안을 마련,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윤리경영 쪽에 문제 있다면 사례를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그래야지 이 연수원의 문제점을 우리가 정확히 짚어서, 그렇지요? 이런 게 대충 지적이 됐고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시정을 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걱정 안 하시도록 조치 어떻게 될 겁니다 이런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주십시오. 단순히 제도개선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이게 설득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청렴도 평가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일부 직원이 그때 직장 내 갑질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평가가 다른 평가보다도 밀렸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실장에 개방형 직위를 도입했고 안심인권노무사제도를 신설 운영하면서 그런 부분들 좀 근절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실장에 개방형 직위를 도입했고 안심인권노무사제도를 신설 운영하면서 그런 부분들 좀 근절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영입니다.
경영평가 결과를 이렇게 전년도 것만 보면 문제점이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이게 2018년서부터 보면 C를 받다가 2019년도에 주요 사업 분야에는 E를 받아요. 종합 D를 받습니다. 2020년도에 다 C를 받고 21년도에 또 D를 받아요. 22년도에 또 D를 받아요. 이게 만약에 민간 기업이면 퇴출 대상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렇게 받아 가지고 시정조치를 국회에서 또 받아요. 그런데 개선이 안 돼요.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차관님, 이렇게 뜨뜻미지근하게 국회에서 답변하시면 더 심한 조치 받습니다. 설명 잘해 주셔야 됩니다.
경영평가 결과를 이렇게 전년도 것만 보면 문제점이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이게 2018년서부터 보면 C를 받다가 2019년도에 주요 사업 분야에는 E를 받아요. 종합 D를 받습니다. 2020년도에 다 C를 받고 21년도에 또 D를 받아요. 22년도에 또 D를 받아요. 이게 만약에 민간 기업이면 퇴출 대상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렇게 받아 가지고 시정조치를 국회에서 또 받아요. 그런데 개선이 안 돼요.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차관님, 이렇게 뜨뜻미지근하게 국회에서 답변하시면 더 심한 조치 받습니다. 설명 잘해 주셔야 됩니다.

예, 확실하게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거? 기관장 교체할 겁니까?

사실 금년도 평가도 당초 경영평가 결과보다도 청렴도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한 등급 하향을 시켰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게 청렴도 문제 그거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잖아요. E등급 받고 D등급 받고 평균이 그런데 또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 가지고 내년도에 또 D등급 받고 E등급 받고 그렇게 하실 거예요? 여기서 명확한 개선조치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차관이 기관장으로서의 역할, 얘기를 해 주셔야 국회가 납득하고 수용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부서장 직접 불러서 조치를 하고 주기적으로 직접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도 높게 윤리경영을 강화하도록 저희가 확실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차관님, 제가 보기에 답변을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가도록 설명이 좀 명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단답형으로 그렇게 해서 그냥 상임위에서 주어진 유형별로 해서 단계 하향을 요구하고 이렇게 요청하시는데 그것보다는 이 사업의 목적 설명 또 아니면 어떻게 제도개선도 확실하게 하겠다, 시정을 확실히 하겠다, 주의를 확실히 주겠다라는 명확한 차관님의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단 작년, 그 작년 그런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 해양수산연수원 전체에, 부처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더 강화해서 우리가 들여다보면 더 피곤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지금 위원님들 주신 말씀이 다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차관님께서 이런 요청사항들을 좀 엄중하게 받아들여서 이 부분은 좀 강하게,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유형별로 해서 현장에서 좀 책임감 있게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릴게요.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단 작년, 그 작년 그런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 해양수산연수원 전체에, 부처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더 강화해서 우리가 들여다보면 더 피곤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지금 위원님들 주신 말씀이 다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차관님께서 이런 요청사항들을 좀 엄중하게 받아들여서 이 부분은 좀 강하게,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유형별로 해서 현장에서 좀 책임감 있게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릴게요.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예, 위원님들 지적하신 말씀들 저희들 엄정하게 하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현장의 그런 조치사항들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 좀 해 주세요.

예, 조치하고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154쪽입니다. 노후 폐유수용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사업 기간 내 완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해양수산부는 관련 법령 정비 등 사업에 필요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사업 기간 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에 주의와 제도개선이 있는데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택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사업 기간 내 완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해양수산부는 관련 법령 정비 등 사업에 필요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사업 기간 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에 주의와 제도개선이 있는데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택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지적사항 수용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주의?

예, 주의 받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보고 듣겠습니다.

155쪽입니다. 환경친화형 양식배합사료 지원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양어사료 전문 생산시설 사업관리 철저 및 배합사료 사용 활성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을 보시면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제도개선과 주의가 있어서 하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에는 해양수산부의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양어사료 전문 생산시설 사업관리 철저 및 배합사료 사용 활성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을 보시면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제도개선과 주의가 있어서 하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에는 해양수산부의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첫 번째 지적사항은 수용합니다. 다만 저희는 상임위에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제도개선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도개선으로 하시지요.
예, 제도개선으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156쪽입니다. 양식수산물 전략품목 육성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사업수요 및 효과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 첫 번째 동그라미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 징계 사항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고요.
세 번째 동그라미에는 제도개선하고 시정이 있습니다. 두 가지 시정요구 유형 중에서 하나를 택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사업수요 및 효과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 첫 번째 동그라미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 징계 사항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고요.
세 번째 동그라미에는 제도개선하고 시정이 있습니다. 두 가지 시정요구 유형 중에서 하나를 택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첫 번째 시정요구사항 제도개선 수용합니다.
두 번째 시정요구사항은 첫 번째 시정요구사항과 통합해서 제도개선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현재 설치 중인 시설이 올해 말 준공됨에 따라서 효과성 검증 후 사업 추진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이미 금년부터 예산이 미반영된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시정요구사항은 수용합니다. 다만 상임위에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제도개선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 시정요구사항은 첫 번째 시정요구사항과 통합해서 제도개선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현재 설치 중인 시설이 올해 말 준공됨에 따라서 효과성 검증 후 사업 추진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이미 금년부터 예산이 미반영된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시정요구사항은 수용합니다. 다만 상임위에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제도개선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입니다.
두 번째 사항이 이미 시정조치되었다는 말씀이시지요?
두 번째 사항이 이미 시정조치되었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도개선을 수용하고 두 번째 동그라미 부분은 삭제하는 것으로 해서 제도개선으로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 부분……
세 번째 부분……

세 번째 부분은 제도개선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용하고,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그러면 수용하고,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157쪽입니다.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연내 착공을 위한 사업관리가 철저히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 징계에 대해서 해양수산부가 이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연내 착공을 위한 사업관리가 철저히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 징계에 대해서 해양수산부가 이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첫 번째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주의를 수용합니다.
두 번째 시정요구사항은 첫 번째 시정요구사항과 통합해서 주의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현재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 사업은 실시설계와 총사업비 협의 등을 완료하고 철거공사 입찰공고 진행 중으로 연내 착공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 시정요구사항은 첫 번째 시정요구사항과 통합해서 주의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현재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 사업은 실시설계와 총사업비 협의 등을 완료하고 철거공사 입찰공고 진행 중으로 연내 착공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곽규택입니다.
이 공동어시장 현대화 사업이 저희 지역구인 부산 서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아주 오래된 사업인데 정말 이것 몇 년 된 사업인지를 모르겠어요. 금년에 착공하시는 것은 확실합니까?
이 공동어시장 현대화 사업이 저희 지역구인 부산 서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아주 오래된 사업인데 정말 이것 몇 년 된 사업인지를 모르겠어요. 금년에 착공하시는 것은 확실합니까?

예, 확실합니다.
주의로 하시지요.
예,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158쪽입니다. 내수면 자원 조성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손실보상금 예산의 조속한 집행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손실보상금 예산의 조속한 집행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이 두 가지입니다. 시정과 제도개선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택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손실보상금 예산의 조속한 집행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손실보상금 예산의 조속한 집행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이 두 가지입니다. 시정과 제도개선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택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제도개선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현재 법 개정으로 보상금 지급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연내 예산 현액 85억 원을 모두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법 개정으로 보상금 지급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연내 예산 현액 85억 원을 모두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혹시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하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하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59쪽입니다. 수산부산물 자원순환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동 사업의 실집행률이 저조하므로 어가 신청률 제고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제도개선과 주의가 있는데 두 유형 중에서 하나를 택하시면 됩니다.
동 사업의 실집행률이 저조하므로 어가 신청률 제고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제도개선과 주의가 있는데 두 유형 중에서 하나를 택하시면 됩니다.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예, 수용합니다. 다만 주의는 상임위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제도개선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금년도에 사업시행지침을 개정해서 지원 대상 장비를 당초 코팅사 분리기에서 이물질 제거기로 확대했으며 패류양식어가와 가공공장의 사업 신청도 지속 독려해서 집행률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년도에 사업시행지침을 개정해서 지원 대상 장비를 당초 코팅사 분리기에서 이물질 제거기로 확대했으며 패류양식어가와 가공공장의 사업 신청도 지속 독려해서 집행률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집행률을 얼마까지 제고하실 예정입니까?

지금 현재 7월 기준으로 72.8%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72.8%요?

예.
알겠습니다.
제도개선으로 하고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161쪽입니다. 부산북항 재개발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부산북항 1단계 재개발 사업 조성 부지의 매각 업무 처리 부적절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에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에서는 시정과 주의가 있는데 시정과 주의 두 유형 중에서 하나를 택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부산북항 1단계 재개발 사업 조성 부지의 매각 업무 처리 부적절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에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에서는 시정과 주의가 있는데 시정과 주의 두 유형 중에서 하나를 택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첫 번째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을 수용합니다.
두 번째 시정요구사항은 상임위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시정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동일 사례 재발방지를 위해서 미분양된 부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서 허용 업종 및 불허 용도를 명확히 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 시정요구사항은 상임위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시정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동일 사례 재발방지를 위해서 미분양된 부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서 허용 업종 및 불허 용도를 명확히 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곽규택입니다.
북항 재개발 사업도 저희 지역구인 동구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걸리는 게 많네요. 많은데, 이것 북항 재개발 사업이 잘 아시겠지만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이후에 굉장히 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관계 부처에서 너무 무관심한 것 아닌가 하는 지역의 우려들이 있고, 보시는 것처럼 지금 지적사항들도 사실은 여기에 지적된 것이 여러 가지 중에서 저는 일부라고 보거든요.
북항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북항 재개발 사업도 저희 지역구인 동구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걸리는 게 많네요. 많은데, 이것 북항 재개발 사업이 잘 아시겠지만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이후에 굉장히 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관계 부처에서 너무 무관심한 것 아닌가 하는 지역의 우려들이 있고, 보시는 것처럼 지금 지적사항들도 사실은 여기에 지적된 것이 여러 가지 중에서 저는 일부라고 보거든요.
북항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전반적으로 제가 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해양수산부가 지금 위치한 곳이 어딘가요?

세종에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해양수산원이라든지 각종 선박을 건조하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해양수산연수원은 부산에 있습니다.
선박 건조하는 곳은요?

선박 건조하는 곳은 지금 어선들 같은 경우는 전라남도, 경상남도 이쪽에 있고요.
이게 현장하고 떨어진 사업일수록 해양수산부에서 정말 관심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해양수산부를 부산이나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된다는 말이 간혹 나오는데 그런 지적을 유념하셔 가지고 좀 힘드시더라도 하시는 사업에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현장 인력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정이지요?

예.
시정으로 하고 다음 보고 듣겠습니다.

다음은 163쪽입니다. 부산항 신항만 수리조선단지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2024년도 5월에 민자사업자 선정이 최종 유찰되어 민자사업자 선정이 장기간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지적에 따라서 향후 추진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제도개선과 시정이 있습니다.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택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2024년도 5월에 민자사업자 선정이 최종 유찰되어 민자사업자 선정이 장기간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지적에 따라서 향후 추진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제도개선과 시정이 있습니다.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택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지적사항 수용합니다.
다만 시정은 상임위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제도개선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민간투자사업 관계 기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민간제안 사업의 향후 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책임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시정은 상임위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제도개선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민간투자사업 관계 기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민간제안 사업의 향후 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책임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혹시?
허영 위원님.
허영 위원님.
이게 일단은 장기간 지연될 게 좀 예상되는데 그냥 제조업 개선 차원으로 조속한 추진이 가능합니까, 차관님?

예.
언제쯤 가능할 걸로 생각하십니까, 사업자 선정이?

아마 이 부분이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일단 하반기에 저희들이 민자사업의 추진 방안을 마련해서 내년에 사업자 선정을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하반기에 저희들이 민자사업의 추진 방안을 마련해서 내년에 사업자 선정을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추진할 수가 있는 겁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드릴 게 있어서요. 장철민입니다.
여기 설명돼 있는 BTO-a, BTO 방식이라고 하는 게 표상 논리적으로는 경제성 저하가 이루어지지 않아야 될 것 같은데 어차피 BTO-a도 70%, 30% 왔다 갔다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일종의 수익과 손해가 완만해질 뿐이지 뭔가 경제성 자체가 바뀌는 것 같지는 않은데 설명이 경제성 저하라고 돼 있어서 혹시나, 이게 왜 경제성이 저하되는 거지요?
여기 설명돼 있는 BTO-a, BTO 방식이라고 하는 게 표상 논리적으로는 경제성 저하가 이루어지지 않아야 될 것 같은데 어차피 BTO-a도 70%, 30% 왔다 갔다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일종의 수익과 손해가 완만해질 뿐이지 뭔가 경제성 자체가 바뀌는 것 같지는 않은데 설명이 경제성 저하라고 돼 있어서 혹시나, 이게 왜 경제성이 저하되는 거지요?

BTO라는 것은 건설단계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운영은 민간에서 확실하게 책임지는, 손실이 나더라도 보전이 없는 방식이고요. BTO-a는 건설단계에서는 보조금이 없지만 운영 단계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일부 정부에서 보전될 수 있는 방안입니다.
그래서 민자사업자들 같은 경우는 사실 BTO-a 방식을, 운영 단계에서 좀 자신이 없는 경우는 BTO-a 방식을 선호하고요. 이 경우도 당초 민자사업자는 BTO-a 방식으로 접수를 했지만 저희들이 KDI 쪽하고 한 결과는 BTO 방식으로 제안해서 민자사업자는 좀 수익성이 부족하다라고 본 사항입니다.
그래서 민자사업자들 같은 경우는 사실 BTO-a 방식을, 운영 단계에서 좀 자신이 없는 경우는 BTO-a 방식을 선호하고요. 이 경우도 당초 민자사업자는 BTO-a 방식으로 접수를 했지만 저희들이 KDI 쪽하고 한 결과는 BTO 방식으로 제안해서 민자사업자는 좀 수익성이 부족하다라고 본 사항입니다.
KDI에서 민자 적격성 조사하고 공고하고 할 때도 BTO-a 방식 말고 그냥 BTO 방식으로 계속 추진하라고 한 이유나 여기에서 경제성 저하에 관한 판단이나 이런 게 왠지 연관이 돼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잘은 모르지만 예를 들면 사실 이렇게 뭔가 수익이 안 좋아질 때의 수익을 보전하는 방식이나 이런 게 운영사가 사실 비용을 과다하게 잡는다든가 이런 종류의 문제가 생길 가능성들에 대한 우려 때문에 아마도 그랬을 거라고 짐작은 되는데 혹시나 그게 좀 명확하지 않으면 사실은 제도개선으로 한다고 해도 원래 지적되는 문제들을 오히려 제도개선 사항으로 집어넣는 어떻게 보면 잘못된 방식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에 드리는 질문이거든요.
제가 잘은 모르지만 예를 들면 사실 이렇게 뭔가 수익이 안 좋아질 때의 수익을 보전하는 방식이나 이런 게 운영사가 사실 비용을 과다하게 잡는다든가 이런 종류의 문제가 생길 가능성들에 대한 우려 때문에 아마도 그랬을 거라고 짐작은 되는데 혹시나 그게 좀 명확하지 않으면 사실은 제도개선으로 한다고 해도 원래 지적되는 문제들을 오히려 제도개선 사항으로 집어넣는 어떻게 보면 잘못된 방식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에 드리는 질문이거든요.

사실 BTO-a 방식이라는 게 아무래도 민자사업자가 조금 자기 책임을 분담하는 차원이 있기 때문에 민자사업자는 선호하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민자사업자가 확실하게 민자사업으로 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지금까지 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민자사업자하고 관계 기관 간에 좀 더 협의를 해서 방향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민자사업자하고 관계 기관 간에 좀 더 협의를 해서 방향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기재부차관님, 기재부 입장 좀 말씀해 주세요.

장철민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하셨는데요. 지금 말을 조금 헷갈리게 경제성 저하라는 말을 썼는데 프로젝트의 경제성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아마 수익성이라는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프로젝트의 경제성 문제가 아니고 사업을 할 때 사업 추진 방식의 문제인데요. 아마 KDI에서 판단하기에는 이게 사업의 어떤 불확실성이 조금 있을 것 같다, 불확실성이 있으면 정부 입장에서는 최대한 리스크를 낮추는 게 일단은 좋아서 BTO를 선호를 하고 사업자 입장에서는 BTO-a, 어느 정도 손실이 나면 정부가 보장을 해 주는 그게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사업이 불확실할 때는 세이프하거든요. 그래서 BTO로 하니까 BTO-a를 선호하는 사업자들이 아마 안 들어 온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어떤 게 좋은지, 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같이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는 이 시정요구사항 문구는 괜찮습니다. 다만 이게 시정이냐 제도개선이냐 조치 그게 조금 혼동스럽기는 합니다.
이 부분은 어떤 게 좋은지, 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같이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는 이 시정요구사항 문구는 괜찮습니다. 다만 이게 시정이냐 제도개선이냐 조치 그게 조금 혼동스럽기는 합니다.
허영입니다.
답답한데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BTO로 공고를 낼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자가 여기에 달라붙겠느냐 얘기지요. 그러면 또 늦어질 거고 이 고리가 계속해서 이어질 텐데, KDI가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정부 입장에서 예산 낭비 요소들을 줄이고 불확실성이나 또 정부 피해 부분들을 줄여서 하고자 하는 권고인데……
기재부 입장에서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어떤 방식을 권고합니까?
답답한데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BTO로 공고를 낼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자가 여기에 달라붙겠느냐 얘기지요. 그러면 또 늦어질 거고 이 고리가 계속해서 이어질 텐데, KDI가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정부 입장에서 예산 낭비 요소들을 줄이고 불확실성이나 또 정부 피해 부분들을 줄여서 하고자 하는 권고인데……
기재부 입장에서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어떤 방식을 권고합니까?

그런데 단순히 재정전략만 본다 그러면 BTO 방식이 효과적이기는 하지만 만약에 그래도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게 국가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그러면 BTO뿐만 아니고 BTO-a도 있고요. 그다음에 민자사업 방식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BTO하고 BTO-a를 혼합하는 방식도 있고 민자사업 방식이 이 2개 말고도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걸 아마 다 같이 놓고 해수부 쪽에서 한번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KDI랑 협의를 해서요.
예, 그렇게 해서 기재부가 적극적으로 해수부에 컨설팅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제도개선으로 하고.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도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다음 164쪽입니다. 광양항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낙포부두 개축사업의 사업관리 및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첫 번째, 세 번째 동그라미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 해양수산부는 추가적인 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고 관련자를 징계할 것에 대해 해양수산부의 이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낙포부두 개축사업의 사업관리 및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첫 번째, 세 번째 동그라미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 해양수산부는 추가적인 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고 관련자를 징계할 것에 대해 해양수산부의 이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첫 번째, 세 번째 시정요구사항은 수용합니다.
다만 두 번째 시정요구사항은 공사 발주 전 행정절차 이행으로 불가피하게 지연된 점을 감안하여 상임위에서 의결하신 바와 같이 제도개선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당초 22년도 4월 달 공사 발주 후 23년 추진계획 등을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나 사업의 유찰 및 조달청 수의계약 등 기간 소요로 불가피하게 사업 추진이 지연되어 집행률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추가 지연 없이 계획 기간 내 완공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두 번째 시정요구사항은 공사 발주 전 행정절차 이행으로 불가피하게 지연된 점을 감안하여 상임위에서 의결하신 바와 같이 제도개선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당초 22년도 4월 달 공사 발주 후 23년 추진계획 등을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나 사업의 유찰 및 조달청 수의계약 등 기간 소요로 불가피하게 사업 추진이 지연되어 집행률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추가 지연 없이 계획 기간 내 완공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착공은 된 거지요, 그러면?
이게 착공은 된 거지요, 그러면?

예, 지금 착공됐습니다.
유찰 이후에 지금 착공은 된 거지요? 그렇지요?

예.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안도걸 위원입니다.
낙포부두 개축사업 이게 안전도에 굉장히 문제가 있어 가지고 굉장히 시급히 추진을 했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지요?
낙포부두 개축사업 이게 안전도에 굉장히 문제가 있어 가지고 굉장히 시급히 추진을 했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래 가지고 아마 사업 들어갈 때 오늘내일 한다, 굉장히 위험하다,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게 사업 준비하는 데 이렇게 3년을 끌었습니까?

22년 4월 달에 공사를 발주했는데 단독 입찰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2년도에 4회 유찰이 되었고 그에 따라서 23년도 1월 달에 계약 방식을 변경해서 수의계약으로 해서 기본설계 하고 그해 23년 7월 달에 예비계약 체결되고 실시설계 하고 금년도 4월 달에 착공하게 되었습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죽 하셨고 내가 그것은 알겠는데 이렇게 긴급하다고 해 가지고 사업이 시작됐으면 사업 추진도 긴박감 있게 해 가지고 하셨어야지 그렇게 몇 차례 유찰이 되고 해서 마지막에는 수의계약까지 가고 이게 결국에는 너무 안이하게 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지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우리 해수부의 행정력에 있어서 저는 약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아마 지적사항도 그걸 겁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여차저차 무슨 사업비, 무슨 협의로 예를 들어서 4년 늦춰졌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게 아니고, 그렇지요? 다른 사업도 아니고 굉장히 안전도 진단…… 그렇잖아요. 낙포부두가 굉장히 위험해서 이게 언제 붕괴가 될지 모르고 그 밑에 원유관이라든지 있잖아요. 중요한 관들이 많이 가고 있는데 이게 무너지면 큰 사고가 날 수 있다라고 해 가지고 시작된 사업이었다 이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문제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징계를 요구 안 했겠습니까? 이걸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다소 안일하게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느냐라는 지적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시오.
아마 지적사항도 그걸 겁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여차저차 무슨 사업비, 무슨 협의로 예를 들어서 4년 늦춰졌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게 아니고, 그렇지요? 다른 사업도 아니고 굉장히 안전도 진단…… 그렇잖아요. 낙포부두가 굉장히 위험해서 이게 언제 붕괴가 될지 모르고 그 밑에 원유관이라든지 있잖아요. 중요한 관들이 많이 가고 있는데 이게 무너지면 큰 사고가 날 수 있다라고 해 가지고 시작된 사업이었다 이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문제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징계를 요구 안 했겠습니까? 이걸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다소 안일하게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느냐라는 지적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시오.

공사 발주 이후 계약 체결까지 그 과정들은 조달청에서 규정에 따라서 진행한 사항입니다. 저희로서는 사실 이 부분이 시급하다라고 생각해서 하고자 했습니다마는 조달청 내부 절차에 따라서 지연됐습니다.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조달청 책임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래서 저희들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 잘 얘기하셔야 됩니다. 조금 더 우리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낙포부두가 1979년에 준공됐는데 해수부가 전국 55개 항만에 대해서 리뉴얼 계획 수립 중에 최우선 전국 1순위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예.
26년에 완공될 계획인데 지금 4년 지연되고 하면 2030년 이후에나 완공되는 건데, 최우선 사업인데 이게 조달청 때문에 지연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사실 입찰 관련되어서 계속 유찰이 되고 그런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찰의 원인이 뭐라고 해수부는 판단하고 계십니까?

그때 당시에 단독 입찰이 계속 지속이 됐었습니다. 4회까지 단독 입찰이 됐는데……
단독 입찰이 된 이유가 뭐냐고 제가 여쭙는 거잖아요.

아마 다른 시공사에서는 사업비가 충분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해수부에서 입찰 전에 이 사업에 여러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입찰해서 할 수 있는 사업 흥정을 해 가지고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조달청의 입찰 문제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박수민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뒤에도 나오겠지만 항구가 리노베이션 주기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전국의 어항, 무역항 이게 다 리노베이션이 들어와서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은데 부대의견으로, 하여튼 해수부가 집행에……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사업 집행에서 개별 지적하기도 뭐하게 집행에서 타이트한, 집행의 비상적인 태도가 조금 부족하니까 해수부는 부대의견에서 제가 볼 때는 집행…… 사업만 편성하면 뭐 합니까?
그리고 조금 이따가 인천 때도 지적하려고 그랬는데 인천이나 부산, 곽규택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북항 개발 같은 경우는 그 동네에서는 엄청 중요한 현안이에요. 해수부에서는 원 오브 업무겠지만 그 지역에서는 지금까지 항구로 먹고살던 동네가 앞으로 마리나로 먹고사느냐 하는 백년의 의사결정이고 하니까 굉장히 철저한 집행계획 수립과 노력에 조금 더 중점을 둔다 하는 그런 게 전체적으로 하나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뒤에도 나오겠지만 항구가 리노베이션 주기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전국의 어항, 무역항 이게 다 리노베이션이 들어와서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은데 부대의견으로, 하여튼 해수부가 집행에……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사업 집행에서 개별 지적하기도 뭐하게 집행에서 타이트한, 집행의 비상적인 태도가 조금 부족하니까 해수부는 부대의견에서 제가 볼 때는 집행…… 사업만 편성하면 뭐 합니까?
그리고 조금 이따가 인천 때도 지적하려고 그랬는데 인천이나 부산, 곽규택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북항 개발 같은 경우는 그 동네에서는 엄청 중요한 현안이에요. 해수부에서는 원 오브 업무겠지만 그 지역에서는 지금까지 항구로 먹고살던 동네가 앞으로 마리나로 먹고사느냐 하는 백년의 의사결정이고 하니까 굉장히 철저한 집행계획 수립과 노력에 조금 더 중점을 둔다 하는 그런 게 전체적으로 하나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보니까 코로나 이후에 전반적으로 물류 비용과 공사 비용들이 전체적으로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의 해수부만이 아니라, 전국의 민간뿐 아니라 공공부문의 비용 상승이 큰 쟁점이 됩니다. 그래서 하던 사업도 중단되는 경우들이 많고 했는데 그래서 아마 사업비들이 꽤 증액이 되지 않으면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것도 아마 그것과 무관치 않은 거라고 봅니다만 그러면 사업비 자체를 보다 현실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입찰 절차를 진행해야만 낙찰도 되고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원인과 대책을 분명히 하고 제도개선을 하든 대안을 강구해야 문제가 해결되지, 통상 안전 문제된 사업이 4년이나 연장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차관께서 제도개선의 목표와 방향을 좀 분명히 하실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 기재부랑 상의해서 어쨌든 사업비용 문제를 조정을 하든지 해야 사업이 제대로 현실화되지 그런 자세로 보면 잘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원인과 대책을 분명히 하고 제도개선을 하든 대안을 강구해야 문제가 해결되지, 통상 안전 문제된 사업이 4년이나 연장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차관께서 제도개선의 목표와 방향을 좀 분명히 하실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 기재부랑 상의해서 어쨌든 사업비용 문제를 조정을 하든지 해야 사업이 제대로 현실화되지 그런 자세로 보면 잘 안 될 것 같은데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1개 사업자가 계속적으로 응찰을 했기 때문에, 입찰 과정에 참여했기 때문에 사실 총사업비를 다시 조정하는, 그렇게 할 수는 없었고요. 여튼 앞으로 이런 항만건설사업에 있어서는 말씀 주신 대로 지금 공사비 상승에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감당할 수 있는 정도, 재정 당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충분한 사업비를 확보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관님,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게 일관되시지 않습니까. 민간에서 예를 들어서 네 번 유찰되면, 적어도 한 두 번 유찰되면 다른 방안을 강구했을 겁니다. 또 그냥 안일하게 다음에 어떻게 되겠지라는 저거 아닙니까? 그러면 단독으로 들어와서 문제가 있어서 그런 사항이 생기면 방법을 강구를 했어야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기재부차관님!

기재부차관입니다.
위원님들 말씀 주신 것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대형 공사들이 유찰이 많이 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많은 위원님들 지적하셨다시피 2020년 이후로 공사비가 많이 올랐습니다. 저희가 국가계약법에 따라서 전체 공사비 물가지수가 3% 이상 오르게 되면 자동적으로 총사업비 인상을 해 주고 있는데 아마 그것이 조금 부족한 면도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주로 대형 공사 같은 경우는 기술형 입찰로 해서 설계, 시공 그냥 통합발주를, 턴키발주를 하게 됩니다. 턴키발주를 하게 되면 시공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해당 업체가 다 그런 리스크를 담아야 되는데 요즘에 건설업체들이 리스크를 안 담으려고 해서 턴키입찰을 했는데 만약에 업체들이 안 들어온다 그러면 조달청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설계하고 시공 발주를 각각 분리를 해 버립니다, 설계 발주 따로 하고 시공 발주 따로 하고.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 권고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 부분은 이것 같은 경우는 네 번에 걸쳐서 단독 입찰로 계속 무산이 됐었는데 사실 법령상으로는 단독 입찰의 경우에 두 번 정도 유찰이 되면 바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고는 있는데 실무 담당자들 입장에서는 수의계약 했을 때 나중에 본인들이 감당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어떡하든 경쟁업체들이 들어올 때까지 아마 기다려서 이런 것 같은데, 이것도 저희가 최근에는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한 번만 유찰되더라도 필요하면 해당 업체하고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조달청하고 같이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말씀 주신 것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대형 공사들이 유찰이 많이 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많은 위원님들 지적하셨다시피 2020년 이후로 공사비가 많이 올랐습니다. 저희가 국가계약법에 따라서 전체 공사비 물가지수가 3% 이상 오르게 되면 자동적으로 총사업비 인상을 해 주고 있는데 아마 그것이 조금 부족한 면도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주로 대형 공사 같은 경우는 기술형 입찰로 해서 설계, 시공 그냥 통합발주를, 턴키발주를 하게 됩니다. 턴키발주를 하게 되면 시공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해당 업체가 다 그런 리스크를 담아야 되는데 요즘에 건설업체들이 리스크를 안 담으려고 해서 턴키입찰을 했는데 만약에 업체들이 안 들어온다 그러면 조달청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설계하고 시공 발주를 각각 분리를 해 버립니다, 설계 발주 따로 하고 시공 발주 따로 하고.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 권고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 부분은 이것 같은 경우는 네 번에 걸쳐서 단독 입찰로 계속 무산이 됐었는데 사실 법령상으로는 단독 입찰의 경우에 두 번 정도 유찰이 되면 바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고는 있는데 실무 담당자들 입장에서는 수의계약 했을 때 나중에 본인들이 감당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어떡하든 경쟁업체들이 들어올 때까지 아마 기다려서 이런 것 같은데, 이것도 저희가 최근에는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한 번만 유찰되더라도 필요하면 해당 업체하고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조달청하고 같이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 차원에서 지적사항 두 번째 동그라미를 한번 봐 주십시오.
‘기존 낙포부두를 철거하지 않고 계속 이용하면서 그 후면에 인접하여 신규 낙포부두 신축공사를 실시할 계획인데 공사 진행 과정에서 기존 부두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고 동 내역사업에서 제외된 기존 5번 선석 구간의 노후도가 심각함’ 이렇게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그 정도면, 노후도가 심각한 그게 몇 번 선석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부터 해 가지고 부족한 예산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사업 대상 범위로 해 가지고 입찰을 태우면 되지 않겠습니까?
차관님!
‘기존 낙포부두를 철거하지 않고 계속 이용하면서 그 후면에 인접하여 신규 낙포부두 신축공사를 실시할 계획인데 공사 진행 과정에서 기존 부두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고 동 내역사업에서 제외된 기존 5번 선석 구간의 노후도가 심각함’ 이렇게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그 정도면, 노후도가 심각한 그게 몇 번 선석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부터 해 가지고 부족한 예산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사업 대상 범위로 해 가지고 입찰을 태우면 되지 않겠습니까?
차관님!

예.
그런 방식도, 이게 네 번의 유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전국 1순위의 노후 부두 개선 사업을 계속해서 유찰시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사업 대상, 사업 구간을 조정해 가지고 진행할 수도 있었던 것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런 문제들을 지적하는 것이지요.
좋습니다. 하여튼 잘해서 다시금 유찰되지 않도록 제도개선하셔 가지고 빨리 추진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하여튼 잘해서 다시금 유찰되지 않도록 제도개선하셔 가지고 빨리 추진해 주십시오.

예, 이미 착공이 된 상태고요.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거는 제도개선 사항이라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시정을 하시고 시정 안에 보면 사업 추진 방식의 변경이라든가 이런 내용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조금 긴장감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정으로 하시지요, 그러면.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시정요구사항의 첫 번째, 세 번째는 제도개선으로 하고 두 번째 징계를 시정으로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조치하고,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그러면 시정요구사항의 첫 번째, 세 번째는 제도개선으로 하고 두 번째 징계를 시정으로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조치하고,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은 165쪽입니다. 광양항(3단계) 사업입니다.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 사업이 있습니다. 동 사업이 기초자료 조사 및 총사업비 협의 등으로 인해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실집행이 부진하므로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제도개선과 주의가 있는데 두 가지 유형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 사업이 있습니다. 동 사업이 기초자료 조사 및 총사업비 협의 등으로 인해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실집행이 부진하므로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제도개선과 주의가 있는데 두 가지 유형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수용합니다. 다만 주의는 상임위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제도개선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면 제도개선으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6쪽입니다. 기타 항만 재개발 사업입니다.
동 사업 중에서 묘도 항만 재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정부 재정지원사업의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에서 첫 번째 동그라미인 상임위 제도개선은 수용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 징계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가 이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 사업 중에서 묘도 항만 재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정부 재정지원사업의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에서 첫 번째 동그라미인 상임위 제도개선은 수용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 징계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가 이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첫 번째 시정요구사항은 수용합니다.
두 번째 시정요구사항은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결과에 따라서 신속히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첫 번째 시정요구사항과 통합하여 상임위에서 의결하신 바와 같이 제도개선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참고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24년도 6월 달에 끝났고 그 결과에 대한 총사업비 협의 중으로 신속한 협의 후 사업 발주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 시정요구사항은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결과에 따라서 신속히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첫 번째 시정요구사항과 통합하여 상임위에서 의결하신 바와 같이 제도개선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참고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24년도 6월 달에 끝났고 그 결과에 대한 총사업비 협의 중으로 신속한 협의 후 사업 발주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습니다.
제도개선으로 하시지요.
의견 있습니다.
지금 묘도 재개발 사업도 있잖아요 이게 많이 지체가 되고 있고, 폐수 종말처리 사업 이것도 완전히 22년·23년 전액 불용, 전액 이월,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묘도 재개발 사업도 있잖아요 이게 많이 지체가 되고 있고, 폐수 종말처리 사업 이것도 완전히 22년·23년 전액 불용, 전액 이월,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21년도 12월 달에 재정지원 사업 실시설계를 완료했는데 당초 총사업비 추정 금액이 335억 원이었는데 실시설계 결과 685억 원으로 총사업비가 증가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사업비 재검토 및 사업 추진 방식 결정을 위한 협의 이행이 한 1년 반 정도 소요된 데 따라서 사업이 지연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업비는 재조정이 되었습니까?

예, 사업비는 지금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결과에 따라 총사업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쯤에는 이게 끝날 것 같습니까?

금년 하반기 내에 총사업비 조정을 하고 지금 용수 및 배수시설 사업 공사 및 감리 발주를 금년 하반기, 금년 중에 발주토록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총사업비 변경 와중에 있는데 예산은 계속 넣고요? 그러면 예산을 이렇게 넣었으면 현장에서는 다 나름대로 기대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 총사업비 협의에 1년 6개월이 정말 걸렸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기재부차관님도 계시지만.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현장에서는 이것을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것은 상당히 저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해수부는 무슨 총사업비 협의다 해 가지고 시간을 끌고는 있겠지만 현장에서는 그것은 아니겠지요.
그래서 총사업비 협의라는 이런 이유를 댈 것이 아니고 총사업비 협의를 최대한 단축을 시킨다든지 하는 그런 특단의 노력들이 결국에는 해양수산부의 행정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총사업비 협의라는 이런 이유를 댈 것이 아니고 총사업비 협의를 최대한 단축을 시킨다든지 하는 그런 특단의 노력들이 결국에는 해양수산부의 행정력 아니겠습니까?

예.
좀 그런 부분에서 저는 해양수산부의 사업관리 역량이랄까, 긴장도가 떨어진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너무 재정 당국, 전부 다 재정 당국 이야기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총사업비 문제는 국토부나 농림부나 여타 사업은 이런 이야기가 없겠습니까? 똑같은 스토리를 다 가지고 있는 거지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 얼마나 그것을 극복을 하느냐 그 문제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전부 다 기재부 탓이네요, 보니까. 그럼 이것 뭐 합니까, 이게? 너무 무책임해서 그런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이것은 좀 저는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모든 게 다 마찬가지고.
해양수산부 경우에는, 저는 이것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업들 전부 다 지방항만청에 맡겨 놨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각자 그 동네에서 편하게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국가 전체적으로 봐서 특히나 해양수산부 입장에서 보면 이게 긴박하고 중요하고 빨리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방에 맡겨 놓으니까 지방의 현장에 다소 이완된 상황에서 사업이 또 집행되는 거지요.
이걸로 해서 본부에서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다 집행 관리를 하면서 독려할 때는 독려하고 또 문제가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공통적인 문제에 대해서 빨리빨리 해결해 주고 하는 중앙부처 차원의 뭔가 그러한 사업관리체계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굉장히 이것을 많이 느낀 바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이번에 부대의견으로 하든지 해 가지고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너무 재정 당국, 전부 다 재정 당국 이야기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총사업비 문제는 국토부나 농림부나 여타 사업은 이런 이야기가 없겠습니까? 똑같은 스토리를 다 가지고 있는 거지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 얼마나 그것을 극복을 하느냐 그 문제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전부 다 기재부 탓이네요, 보니까. 그럼 이것 뭐 합니까, 이게? 너무 무책임해서 그런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이것은 좀 저는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모든 게 다 마찬가지고.
해양수산부 경우에는, 저는 이것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업들 전부 다 지방항만청에 맡겨 놨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각자 그 동네에서 편하게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국가 전체적으로 봐서 특히나 해양수산부 입장에서 보면 이게 긴박하고 중요하고 빨리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방에 맡겨 놓으니까 지방의 현장에 다소 이완된 상황에서 사업이 또 집행되는 거지요.
이걸로 해서 본부에서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다 집행 관리를 하면서 독려할 때는 독려하고 또 문제가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공통적인 문제에 대해서 빨리빨리 해결해 주고 하는 중앙부처 차원의 뭔가 그러한 사업관리체계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굉장히 이것을 많이 느낀 바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이번에 부대의견으로 하든지 해 가지고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대의견 메모……
그러니까 여하튼 해수부의 전반적인 사업관리체계에 대한 뭔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사례 발생 방지 또 사업 추진 방식,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방향으로 해서 부대의견에 넣도록 하고……
제가 궁금한 것 하나 좀 물어보겠습니다.
총사업비가 거의 배가 는 걸로 돼 있는데 연말까지는 재정 당국하고 이 협의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까?
총사업비가 거의 배가 는 걸로 돼 있는데 연말까지는 재정 당국하고 이 협의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6년까지는 준공을 하겠다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저도 좀 궁금해서요.
올해 총사업비 조정을 연말까지 하고 있으면 올해 예산도 지금 전부 다 불용되는 거예요? 올해 예산이 지금 안 잡혀 있나요? 올해는 얼마 잡혀 있지요? 이게 배수시설하고 폐수 종말처리 사업으로 나눠져 있는 것 같은데.

금년도 예산은 용수 및 배수시설은 10억이고요 폐수 종말처리시설 사업은 5억입니다.
10억, 5억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10억, 5억은 올해는 전액 불용하고 총사업비 협의 중이셨던 거예요?

예.
몇 년째 지금……
아니, 올해 것은 여기 표시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어쨌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다 넘기는 방식으로 가는 거고……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167쪽입니다. 포항영일만신항(1단계) 사업입니다.
동 사업 내에 남방파제 사업이 있는데 14개월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서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을 보시면 상임위 시정은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두 번째 동그라미에 대해서 징계가 있는데 해수부는 여기에 대해 이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 사업 내에 남방파제 사업이 있는데 14개월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서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을 보시면 상임위 시정은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두 번째 동그라미에 대해서 징계가 있는데 해수부는 여기에 대해 이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첫 번째 시정요구사항은 수용합니다.
두 번째 시정요구사항은 기초조사 이후 물가상승 등을 반영하기 위한 사전 행정절차 등으로 사업 발주가 지연된 사항으로 첫 번째 시정요구사항과 통합하여 상임위에서 의결하신 바와 같이 시정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참고로 24년도 4월 달에 공사가 발주됐고 연내 계약상대자 선정 등 정상 추진 예정입니다. 향후에는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적정 예산 반영으로 이·불용 최소화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 시정요구사항은 기초조사 이후 물가상승 등을 반영하기 위한 사전 행정절차 등으로 사업 발주가 지연된 사항으로 첫 번째 시정요구사항과 통합하여 상임위에서 의결하신 바와 같이 시정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참고로 24년도 4월 달에 공사가 발주됐고 연내 계약상대자 선정 등 정상 추진 예정입니다. 향후에는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적정 예산 반영으로 이·불용 최소화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정으로 하시지요.
예, 시정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168쪽입니다. 노후 소형 유조선 현대화 사업인데요.
동 사업의 사업 실적이 저조하므로 신규사업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증을 강화하라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을 보시면 제도개선과 주의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유형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동 사업의 사업 실적이 저조하므로 신규사업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증을 강화하라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을 보시면 제도개선과 주의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유형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수용합니다. 다만 상임위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제도개선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금년도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고 향후에는 소형 유조선 공급이 감소하지 않도록 해양진흥공사법에 따른 채무보증제도 및 친환경 보급사업을 통해서 노후 유조선 영세사업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금년도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고 향후에는 소형 유조선 공급이 감소하지 않도록 해양진흥공사법에 따른 채무보증제도 및 친환경 보급사업을 통해서 노후 유조선 영세사업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이게 계속 시정요구가 됐는데 안 돼 가지고 이제 사업이 폐지된 거지요?

예.
제도개선으로 하고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169쪽입니다. 비축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수산물의 생산지가격 및 소비자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분명하지 않아서 사업의 효과성 분석을 통한 사업 방향성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을 보시면 제도개선과 시정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두 가지 유형 중에서 하나를 택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169쪽입니다. 비축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수산물의 생산지가격 및 소비자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분명하지 않아서 사업의 효과성 분석을 통한 사업 방향성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을 보시면 제도개선과 시정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두 가지 유형 중에서 하나를 택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 수용합니다. 다만 상임위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제도개선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현재 비축사업의 가격 안정 효과, 적정 성과지표 개발 등을 위해 정책연구용역을 수행 중에 있으며 향후 용역 결과를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도 효과 분석을 위한 용역비를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비축사업의 가격 안정 효과, 적정 성과지표 개발 등을 위해 정책연구용역을 수행 중에 있으며 향후 용역 결과를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도 효과 분석을 위한 용역비를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입니다.
비축사업이 신규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비축사업이 신규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여지껏 이 비축이 가격이나 소비자가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자체적인 연구용역이 없었습니까?

23년도에 있었습니다.
23년도에.
지금 연구용역 시행 중이시라고 그러고……
지금 연구용역 시행 중이시라고 그러고……

예, 지금은……
그러면 23년도에 있었던 연구용역은 뭡니까?

23년도에는 22년도 비축사업에 대해서 효과 분석을 한 겁니다. 좀 말씀드리자면 그때 당시에……
22년. 그러면 그해 연도의 비축사업에 대해서 건건이 연구용역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22년도 결산 지적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일시적으로 했습니다.
연구용역 비용이 얼마지요?

이때 23년도 하반기에 한 것은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6000만 원을 매년, 어떻게 그 비축사업의 효과에 대해서 매년 건건이 연구용역을 해 가지고 정책에 반영을 하지요? 보통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시장가격 상승률이나 이런 것, 소비자가격 상승률은 다 예측 가능하고 전체적인 물가 연동률에 따라서 그것이 연동되어 가지고 관리될 텐데 매년 6000만 원씩 들여 가지고 건건이 비축사업의 효과에 대해서 그렇게 해 가지고 합니까?
차관님이 답변 못 하면 담당 과장이나 국장이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차관님이 답변 못 하면 담당 과장이나 국장이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유통정책과장 정기원입니다.
22년도 같은 경우에도 결산 지적이 있어서 연구용역을 추진했고요. 매년 사업비 자체가 변경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같은 지적이 있어서 정책연구용역비로 포함을 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065억, 예산이 가장 많은 해인데요. 그 예산을 토대로 해서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건지 또 성과지표를 어떻게 개선해 나갈 건지를 지금 용역하고 있습니다.
22년도 같은 경우에도 결산 지적이 있어서 연구용역을 추진했고요. 매년 사업비 자체가 변경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같은 지적이 있어서 정책연구용역비로 포함을 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065억, 예산이 가장 많은 해인데요. 그 예산을 토대로 해서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건지 또 성과지표를 어떻게 개선해 나갈 건지를 지금 용역하고 있습니다.
아니, 보통 쌀 가격도 이런 것들을 해 가지고 20만 원 이렇게 해 가지고 어느 정도의 적정 가격, 적정 시장가격의 기준선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쌀 가격에 대한 비축의 효과들을 매년 연구용역을 통해서 하지를 않아요. 이번에 양곡관리법도 지금 논란이 있는 부분들이지만 거기의 적정 기준선으로 20만 원을 잡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계절적인 변동성이 상당히 심합니다. 고등어 같은 경우에도 한 10만t 났다가 한 15만t 나는 해도 있고요, 조기도 최근에 가격이 조금 올라갔는데 생산량이 감소되면서 올라갔고 과거 몇 년 전에는 6만t 이상 생산된 적도 있어서……
그런데 쌀도 마찬가지로 태풍 불고 수해 나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폭염 피해 있고 그러면 생산량이 들쭉날쭉하거든요. 그것은 농축산물이 거의 패턴이 비슷해요.

그리고 또 어종이 6개 어종이 있는데요. 명태, 고등어 같은 경우에는 한 15만t, 20만t 생산되는 어종들이고 나머지 조기나 오징어 같은 경우는 그렇지 못한 어종들이라서 생산량이 많은 어종은 비축량이 많다 보니까 가격 안정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이 생기는데 조금 적은 어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완해서 가격 안정의 효과를 높일 것인가에 대한 효과 용역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정책연구 사업을 지금까지 몇 번 수행을 하셨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서너 번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너 번 했는데 패턴이 안 잡힙니까?

거기에 이제……
어디서 수행을 하지요?

지방행정학회 같은 데하고 KMI 같은 연구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지방행정학회.

예.
우선은 제도개선 사항을 수용을 하는데 여지껏 관련된 비축사업에 대한 정책연구 사항에 대한 결과물들을 저희 의원실로 보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민입니다.
저도 자료 좀 주십시오. 아마 지적된 게 비축사업을 노력은 하시는데 가격 안정 효과가 모호한 거지요, 지금 7개. 아마 도시에서 느끼기에는 이걸 왜 하는지, 이렇게 큰 예산 써 가지고. 그러니까 저한테도 결과를 꼭 좀 제출해 주십시오.
저도 자료 좀 주십시오. 아마 지적된 게 비축사업을 노력은 하시는데 가격 안정 효과가 모호한 거지요, 지금 7개. 아마 도시에서 느끼기에는 이걸 왜 하는지, 이렇게 큰 예산 써 가지고. 그러니까 저한테도 결과를 꼭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철민 위원님.
장철민입니다.
그러니까 품목을 정하면 석유 비축이나 쌀이나 뭐 이런 거랑은 달리 이 수산물들은 그냥 탄력성 자체가 높은 품목들 아닌가요, 다? 그런데 이게 가격 안정화에 효과가 있다고 전제하는 것 자체가 저는 사실 되게 이상한, 잘 안 나올 수밖에 없는 일을 가지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정책 목표는 명확하잖아요. 사실 가격 안정화를 시켜서 어업에 종사하는 가계든 기업이든 이쪽에서의 수익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걸 텐데 그러면 이거를 분석하거나 사실상 효과나 목표가 정말로 비축사업이 효과가 있냐 없냐가 아니라 예를 들면 가격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올라갔을 때 다른 수출 지원을 한다든지 그런 종류의 정책 효과의 비교를 통해서 전체적인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이게 타당합니다라는 게 분석이 되고 결정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냥 단순하게 이 수산물 품목에 대해서,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이 시장 자체에 대한 이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안 그래도 그냥 탄력성 자체가 높은 품목에 대해서 억지로 결과물을 만들어 내 봐야 이 사업의 합리성 개선을 위해서 무슨 도움이 되는지 솔직히 저는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아예 정말로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한다고 하면 다른 방식의 시장 지원 정책효과를 판단하는 그런 자료를 만드는 것이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더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고 그런 쪽에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품목을 정하면 석유 비축이나 쌀이나 뭐 이런 거랑은 달리 이 수산물들은 그냥 탄력성 자체가 높은 품목들 아닌가요, 다? 그런데 이게 가격 안정화에 효과가 있다고 전제하는 것 자체가 저는 사실 되게 이상한, 잘 안 나올 수밖에 없는 일을 가지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정책 목표는 명확하잖아요. 사실 가격 안정화를 시켜서 어업에 종사하는 가계든 기업이든 이쪽에서의 수익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걸 텐데 그러면 이거를 분석하거나 사실상 효과나 목표가 정말로 비축사업이 효과가 있냐 없냐가 아니라 예를 들면 가격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올라갔을 때 다른 수출 지원을 한다든지 그런 종류의 정책 효과의 비교를 통해서 전체적인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이게 타당합니다라는 게 분석이 되고 결정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냥 단순하게 이 수산물 품목에 대해서,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이 시장 자체에 대한 이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안 그래도 그냥 탄력성 자체가 높은 품목에 대해서 억지로 결과물을 만들어 내 봐야 이 사업의 합리성 개선을 위해서 무슨 도움이 되는지 솔직히 저는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아예 정말로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한다고 하면 다른 방식의 시장 지원 정책효과를 판단하는 그런 자료를 만드는 것이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더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고 그런 쪽에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안도걸 위원님.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 보면 이 사업의 타당성 그리고 사업 추진 방식에 있어서의 어떤 적정성에 대한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이거는 시정으로 하고요. 사업 추진 방식의 변경 이렇게 해서 문제를 집약해서 그것을 풀어내는 식으로 가는 게 좋지 제도개선의 여지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제 생각에 이거는 시정으로 하고요. 사업 추진 방식의 변경 이렇게 해서 문제를 집약해서 그것을 풀어내는 식으로 가는 게 좋지 제도개선의 여지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근본적으로 시정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사업 추진 방식, 편성 방식 변경.
예, 그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정이요?」 하는 위원 있음)
(「시정이요?」 하는 위원 있음)

예, 시정입니다.
해양수산부 마지막입니다.
175쪽입니다. 마리나항만에 대한 사업입니다.
내역사업 중에서 여수웅천마리나와 안산방아머리마리나 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들이 실시계획 승인 지연, 타당성 재조사 실시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면서 집행이 전무합니다. 그래서 행정 절차를 조속히 완료하여 2024년 내 착공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징계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해양수산부의 이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부 마지막입니다.
175쪽입니다. 마리나항만에 대한 사업입니다.
내역사업 중에서 여수웅천마리나와 안산방아머리마리나 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들이 실시계획 승인 지연, 타당성 재조사 실시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면서 집행이 전무합니다. 그래서 행정 절차를 조속히 완료하여 2024년 내 착공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징계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해양수산부의 이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지방재정 투자 재심사 추진 및 관계 기관 이견 해소 후 계약 의뢰 등 사업 추진 예정이므로 징계보다는 주의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지자체와 협조를 통해서 향후에 지방재정 투자 재심사를 여수 쪽은 추진하고 안산 쪽은 관계 기관 이견 해소 후 계약 의뢰 등 추진 예정에 있습니다.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자체와 협조를 통해서 향후에 지방재정 투자 재심사를 여수 쪽은 추진하고 안산 쪽은 관계 기관 이견 해소 후 계약 의뢰 등 추진 예정에 있습니다.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주십시오.
이거는 민자사업이지요?

그렇습니다.
민자사업이면 상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여기에 대한 실시 협약이 체결되었고 사업 진행 중에 이렇게 사업이 지연돼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거는 당초에 실시계획 협약을 체결하면 사업기간이 정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업이 지연되면 이에 대한 손해가 발생할 것이고 그 손해에 대해서는 아마 그 원인을 만든 쪽에서 보상도 해야 돼요. 배상입니까?
그런데 민간하고 계약한 사업에 대해서 실시계획 승인 지연, 타당성 재조사 실시 이게 굉장히 신중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장기간 지연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지금 판단을 한 거예요. 그리고 상대 사업자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징계 사유인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그거에 대해서 그 내용을 좀 말씀 주십시오.
이거는 당초에 실시계획 협약을 체결하면 사업기간이 정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업이 지연되면 이에 대한 손해가 발생할 것이고 그 손해에 대해서는 아마 그 원인을 만든 쪽에서 보상도 해야 돼요. 배상입니까?
그런데 민간하고 계약한 사업에 대해서 실시계획 승인 지연, 타당성 재조사 실시 이게 굉장히 신중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장기간 지연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지금 판단을 한 거예요. 그리고 상대 사업자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징계 사유인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그거에 대해서 그 내용을 좀 말씀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리나항만 사업은 국비로 호안, 방파제 등 기반 인프라를 조성하고 마리나 시설 등은 민간 또는 지자체 비용으로 자체 수립한 사업계획에 따라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은 사실 여수시 그리고 안산시와 해양수산부 간에 실시협약을 체결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후 여수웅천마리나 같은 경우는 설계 적정성 평가 결과에 따라서, 물가 변동 등에 따라서 사업비가 대폭 증가되면서 타당성 재조사 과정을 거친 사업이고요.
안산방아머리 사업 같은 경우는 안산시에서 추진을 하다가 그쪽 부지에 대해서 국토부와 수자원공사로부터 마리나 건립에 따른 시화방조제 지반 안전성 및 교통체증 문제 등 이견이 접수돼서 지금 현재 안산시 쪽에서 이견 해소를 위한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 운영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사실 민자사업으로도 추진될 수 있지만 이 두 건에 대해서는 여수시와 안산시 지역 지자체와 실시협약이 체결되면서 사업비가 늘어난다든지 민원이 발생해서 사업이 지연되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리나항만 사업은 국비로 호안, 방파제 등 기반 인프라를 조성하고 마리나 시설 등은 민간 또는 지자체 비용으로 자체 수립한 사업계획에 따라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은 사실 여수시 그리고 안산시와 해양수산부 간에 실시협약을 체결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후 여수웅천마리나 같은 경우는 설계 적정성 평가 결과에 따라서, 물가 변동 등에 따라서 사업비가 대폭 증가되면서 타당성 재조사 과정을 거친 사업이고요.
안산방아머리 사업 같은 경우는 안산시에서 추진을 하다가 그쪽 부지에 대해서 국토부와 수자원공사로부터 마리나 건립에 따른 시화방조제 지반 안전성 및 교통체증 문제 등 이견이 접수돼서 지금 현재 안산시 쪽에서 이견 해소를 위한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 운영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사실 민자사업으로도 추진될 수 있지만 이 두 건에 대해서는 여수시와 안산시 지역 지자체와 실시협약이 체결되면서 사업비가 늘어난다든지 민원이 발생해서 사업이 지연되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정리하시지요.
시정요구사항을 보면 지금 당초 목표한 대로 2024년 계약, 착공이 이루어지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준공시점은 28년으로 4년간은 연장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향후 진행 상황을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현재 여수 같은 경우는 지방재정 투자 재심사를 의뢰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연내 착공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산방아머리 같은 경우는 아마 연내 국토부와 수자원공사 등의 이견 해소 이후 계약, 착공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안산방아머리 같은 경우는 아마 연내 국토부와 수자원공사 등의 이견 해소 이후 계약, 착공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수웅천마리나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총사업비 문제가 걸려 있지요?

예.
그러면 그거는 또 총사업비 협의 문제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게 그렇게 금방 끝납니까?

타당성 재조사는 일단 끝났고요. 24년 7월까지 끝났고, 말씀드린 대로 지방재정 투자 재심사를 지금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두 사업 다 연내에 지체 사유가 다 종료가 되고 진행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예,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추진토록 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그리고 이 사업 지연에 따른 정부 측의 귀책사유, 그에 따른 예를 들어서 배상 문제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장입니다.
말씀 주신 바 관련해서 여수 관련한 경우에는 7월 달에 저희가 지방재정 투자 심사를 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9월 말에서 10월 초쯤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저희가 사전적으로 파악을 해 봤을 때는 크게 걸림돌이 되는 문제는 없는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수의 경우에는 12월 달에 무리 없이 착공 가능한 걸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산의 경우에는 국토부 문제가 지금 걸려 있는데 안산에서 지속적으로 국토부랑 협의를 해서 지반에 진짜 문제가 있는지를 검사해 보자는 입장이고 지금 저희 해수부에서도 국토부 찾아가서 이 문제에 대해서 조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지반조사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바 관련해서 여수 관련한 경우에는 7월 달에 저희가 지방재정 투자 심사를 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9월 말에서 10월 초쯤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저희가 사전적으로 파악을 해 봤을 때는 크게 걸림돌이 되는 문제는 없는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수의 경우에는 12월 달에 무리 없이 착공 가능한 걸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산의 경우에는 국토부 문제가 지금 걸려 있는데 안산에서 지속적으로 국토부랑 협의를 해서 지반에 진짜 문제가 있는지를 검사해 보자는 입장이고 지금 저희 해수부에서도 국토부 찾아가서 이 문제에 대해서 조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지반조사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묻는 것은 내부 행정 절차, 관계 기관의 협조 문제 있잖아요. 그거는 해수부가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연내에 마무리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렇지만 실시협약상 내용의 변경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어요? 사업 기간 연장이 되고 하니까 그에 따른 귀책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실시협약이라는 건 사업 기간 내에 완전히 사업을 종료해 가지고 정부에 기부채납해야 되는 이런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 말씀을 드린 거지요.
그렇지만 실시협약상 내용의 변경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어요? 사업 기간 연장이 되고 하니까 그에 따른 귀책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실시협약이라는 건 사업 기간 내에 완전히 사업을 종료해 가지고 정부에 기부채납해야 되는 이런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 말씀을 드린 거지요.

일반적으로 행정절차상 지연되어서 변경되는 사업비에 있어서는 사실 원칙적으로는 사업자에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 이후에, 중투심 이후에 최종적으로 사업계획 실시승인 확정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 가지고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그런 문제는 사전에 예측을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도 다 감안해서 예를 들어 행정 기간이 지체가 됐을 경우, 그것 다 기회비용이거든요. 코스트거든요. 그래서 특히 상대가 있는 그리고 계약관계에 있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더 바짝 긴장해 가지고 해야 되고 또 사전에 상대 측하고 그런 양해가 돼서 향후에 실시협약을 재변경할 때 이러이러한 사유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렇게 해결한다라고 해서 정부가 불합리하게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 이거지요. 그런 부분을 여쭤보는 거예요.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제가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려도 괜찮으시겠습니까?
두 군데 다 약간 특수한 사정이 조금 있었는데 여수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행정 평가,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 등등을 반영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불가피하게 증액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산의 경우에는 처음에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수정계획에서는 부지상의 퇴적물 때문에 부지를 한 번 옮기는 것을 의견조회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국토부에서 이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실시설계 과정에서 시화호 방조제 부분 안전성 문제가 의심이 된다, 지금 이 사유를 가지고 실시설계에 대해서 관계 기관 협의에서 승인을 안 해 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넘어가는 것이 적합할 것 같습니다.
두 군데 다 약간 특수한 사정이 조금 있었는데 여수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행정 평가,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 등등을 반영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불가피하게 증액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산의 경우에는 처음에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수정계획에서는 부지상의 퇴적물 때문에 부지를 한 번 옮기는 것을 의견조회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국토부에서 이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실시설계 과정에서 시화호 방조제 부분 안전성 문제가 의심이 된다, 지금 이 사유를 가지고 실시설계에 대해서 관계 기관 협의에서 승인을 안 해 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넘어가는 것이 적합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의견 좀 드리겠습니다.
박수민입니다.
이게 항구 시리즈인데 다 집행들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볼 때 집행관리점검단 이런 것을 TF 형태로 해수부 자체 혹은 기재부랑 같이 발족을 해 가지고 전국의 항구 재개발을……
가 보면 이게 되게 어려워요. 인허가 문제 있지요. 그리고 기존의 항구를 업그레이드시키는 거니까 사업비 책정의 문제가 있지, 하다 보면 이게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민자사업, 재정 들어가는 것 그리고 아까 북항 같은 경우는 인허가를 잘 풀어 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그 지역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들이에요. 항구로 먹고살던 지역들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리뉴(renew)하는 것이 그 지역에는 수십 년의 미래 의사결정을 위한 건데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고, 당연히 추진하면서 난맥이 나오지요. 그러면 난맥이 하나 나올 때마다 1년씩 늦어지면 몇 년 늦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집행관리점검단 이런 걸 TF 형태로 하나 발족을 해야 되고 그게 아까 저희 부대의견에 그렇게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 싶고.
이게 항구 시리즈인데 다 집행들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볼 때 집행관리점검단 이런 것을 TF 형태로 해수부 자체 혹은 기재부랑 같이 발족을 해 가지고 전국의 항구 재개발을……
가 보면 이게 되게 어려워요. 인허가 문제 있지요. 그리고 기존의 항구를 업그레이드시키는 거니까 사업비 책정의 문제가 있지, 하다 보면 이게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민자사업, 재정 들어가는 것 그리고 아까 북항 같은 경우는 인허가를 잘 풀어 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그 지역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들이에요. 항구로 먹고살던 지역들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리뉴(renew)하는 것이 그 지역에는 수십 년의 미래 의사결정을 위한 건데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고, 당연히 추진하면서 난맥이 나오지요. 그러면 난맥이 하나 나올 때마다 1년씩 늦어지면 몇 년 늦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집행관리점검단 이런 걸 TF 형태로 하나 발족을 해야 되고 그게 아까 저희 부대의견에 그렇게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 싶고.
장철민입니다.
예, 말씀하시지요.
그런데 저는 이 마리나항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잘 모르지만 조금 달리 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도 조금 드는 게 다른 종류의 항만 같은 경우에야, 아까 여수 같은 데야 석유화학 관련된 것, 무역항은 무역항 관련된 그런 목적으로 사실은 계속 재개발도 하고 리노베이션도 하고 하는데 이것은 사실 뒤에 일종의 레저단지 조성하고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실시협약 맺은 지 거의 8년, 9년 이렇게 됐으면 기존의 레저단지의 사업성이나 이런 부분들도 지금 다 바뀐 것 아닌가요? 그냥 단순하게 항만 부분은 중앙정부나 이렇게 같이 하기로 되어 있었다고 이 부분만 다시 재평가한 다음에 그냥 추진되고, 이게 사실 안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마리나항만 쪽 관련돼서는 그냥 단순하게 무조건 빨리하자, 빨리해라, 무조건 집행해라라고 하는 게 오히려 나중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어서요. 이 부분은 그냥 단순하게……
또 여기 자료상으로는 타당성 재조사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으로는 지방재정 투자 심사를 새로 받고 있는 경우도 있나 보네요. 이게 약간 절차가 다른 거잖아요, 사실. 그러면 이게 지금 안산이나 이런 지방재정 쪽도 일부 증액 요인들이 발생한 걸로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이건 종합적으로 사실은 다시 검토를 한 다음에 실제로 이것을 같이 진행을 할지 안 할지를 하는 게 오히려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이건 단순 집행으로 무조건 시정이나 주의를 해라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실시협약 맺은 지 거의 8년, 9년 이렇게 됐으면 기존의 레저단지의 사업성이나 이런 부분들도 지금 다 바뀐 것 아닌가요? 그냥 단순하게 항만 부분은 중앙정부나 이렇게 같이 하기로 되어 있었다고 이 부분만 다시 재평가한 다음에 그냥 추진되고, 이게 사실 안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마리나항만 쪽 관련돼서는 그냥 단순하게 무조건 빨리하자, 빨리해라, 무조건 집행해라라고 하는 게 오히려 나중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어서요. 이 부분은 그냥 단순하게……
또 여기 자료상으로는 타당성 재조사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으로는 지방재정 투자 심사를 새로 받고 있는 경우도 있나 보네요. 이게 약간 절차가 다른 거잖아요, 사실. 그러면 이게 지금 안산이나 이런 지방재정 쪽도 일부 증액 요인들이 발생한 걸로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이건 종합적으로 사실은 다시 검토를 한 다음에 실제로 이것을 같이 진행을 할지 안 할지를 하는 게 오히려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이건 단순 집행으로 무조건 시정이나 주의를 해라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여기서 정책을 논하면 끝이 없을 것 같고, 지금 상임위에서 징계로 왔는데 실질적으로 징계를 하게 되면 우리가 지자체에 합니까, 중앙공무원들이 징계를 받게 됩니까? 이 사항이 어떻게, 누구한테 징계를 해야 됩니까, 이거?
제가 보기에 여기서 정책을 논하면 끝이 없을 것 같고, 지금 상임위에서 징계로 왔는데 실질적으로 징계를 하게 되면 우리가 지자체에 합니까, 중앙공무원들이 징계를 받게 됩니까? 이 사항이 어떻게, 누구한테 징계를 해야 됩니까, 이거?

사실 마리나항만 시설 사업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비로 호안·방파제 인프라를 조성하고 마리나 시설은 지자체 또는 민간 비용으로 해서 지자체에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아까도 지방재정 투융자 말씀을 드린 것은 사실 지자체 사업비가 훨씬 많습니다, 지금 들어가는 비용 자체가.
그래서 그런 과정들은, 지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게 여수시하고 안산시가 계속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지자체 쪽 사유로 인해서 상당히 지연되고……
그래서 그런 과정들은, 지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게 여수시하고 안산시가 계속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지자체 쪽 사유로 인해서 상당히 지연되고……
이것은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보류하고 넘어가 주십시오.

해수부는 마쳤습니다.
아, 그래요?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보류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주신 내용들 부대의견으로 담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한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들께서는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해양경찰청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보류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주신 내용들 부대의견으로 담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한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들께서는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해양경찰청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경찰청 차장 오상권입니다.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 안성식입니다.

해양경찰청 예산팀장 조남득입니다.

기획재정담당관입니다. 이광진입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를 듣겠습니다.

해양경찰청은 이견이 없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경찰청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해양경찰청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깐만요. 의견은 없지만 그러면 여기 맨 마지막에 198페이지, 제도개선 사항을 지적했는데 아예 이것도 제외를 하고 시정요구사항에 ‘해양경찰청은 마약수사 전담인력 및 조직이 보강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적극 협의하고 해외 사례를 참조하여 마약 탑재가 의심되는 선박을 효과적으로 탐지할 수 있는 특수장비를 도입하는 등 밀반입 수법의 지능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국내외 공조체계를 강화할 것’ 이것을 그냥 부대의견으로 담았으면 하는 저의 의견입니다. 오히려 해경청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고맙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제도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이지요?

예, 맞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양경찰청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 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해양경찰청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 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들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휴식과 환기를 위해 30분간 정회하였다가 오후 4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휴식과 환기를 위해 30분간 정회하였다가 오후 4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처별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처별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부1차관 이기일입니다.

복지부2차관 박민수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혜진입니다.

운영지원과장 주철입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입니다.
249쪽입니다. 연번 2번입니다.
기타 경상이전수입과 기타 재산이전수입에 대한 겁니다.
두 예산의 연례적 과소계상 시정 및 수납률 제고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제도개선과 주의가 있습니다. 이 2개의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249쪽입니다. 연번 2번입니다.
기타 경상이전수입과 기타 재산이전수입에 대한 겁니다.
두 예산의 연례적 과소계상 시정 및 수납률 제고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제도개선과 주의가 있습니다. 이 2개의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몇 페이지……
249쪽입니다.
참고로 지금 우리가 부처별 진행할 사항들이 좀 많은데 조금 원활하게 속도를 내야 되겠다 싶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아, 부처 의견 들어야……
참고로 지금 우리가 부처별 진행할 사항들이 좀 많은데 조금 원활하게 속도를 내야 되겠다 싶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아, 부처 의견 들어야……

위원님들의 지적에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로 요청드립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로 요청드립니다.
주의 받아 주시면……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예산 추계 정확성을 제고하여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도개선과 주의 2개의 시정요구 유형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하나를 택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예산 추계 정확성을 제고하여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도개선과 주의 2개의 시정요구 유형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하나를 택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취지에는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에서 제도개선으로 요청을 드립니다.
사실 그 이유는 보다 정교한 예산편성을 위해서 시스템을 저희가 개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4년하고 25년 예산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충분하게 반영해서 전년보다도 많이 적게 반영했다는…… 요청을 드립니다.
사실 그 이유는 보다 정교한 예산편성을 위해서 시스템을 저희가 개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4년하고 25년 예산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충분하게 반영해서 전년보다도 많이 적게 반영했다는…… 요청을 드립니다.
안도걸 위원님.
의료급여는 우리가 연년세세 해 온 사업이고 또 급여관리를 요즘에 철저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급여 대상이라든지 또 일인당 진료단가라든지 이런 게 거진 분명해졌을 텐데 이렇게 예측치하고 실적치하고 좀 다른 게 이유가 있어요?

예, 그 이유는 좀 있었습니다. 23년 같은 경우 7000억 정도가 불용이 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편성 당시의 우리 의료 수요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끝났기 때문에 의료 수요가 좀 늘었을 것 같다는 게 있었고 또 하나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인해 가지고 유입을 예상했었는데 사실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23년도에는 9조 984억인데 24년도에는 8조 5000으로 오히려 1600억을 되레 줄였고 25년 같은 경우도 2495억을 더 줄였고, 그렇게 해서 제대로 추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23년도에는 9조 984억인데 24년도에는 8조 5000으로 오히려 1600억을 되레 줄였고 25년 같은 경우도 2495억을 더 줄였고, 그렇게 해서 제대로 추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합리적 급여관리의 어떤 효과도 좀 반영이 된 걸까요?

예,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도개선으로 하고.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251페이지, 의료급여 사업입니다.
의료급여기금의 국고보조금이 정산되지 않고 잔액이 기금으로 적립되고 있는 것에 대한 지적입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는 시정요구 유형 제도개선과 주의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택하면 되는 것이고, 두 번째 동그라미에 대해서는 약간 이견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료급여기금의 국고보조금이 정산되지 않고 잔액이 기금으로 적립되고 있는 것에 대한 지적입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는 시정요구 유형 제도개선과 주의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택하면 되는 것이고, 두 번째 동그라미에 대해서는 약간 이견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저희는 최대한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정요구 유형을 주의에서 제도개선으로 요청드립니다.
왜냐하면 사실 누적 적립금이 7500억 정도가 시도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는 3100억을 감액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개선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누적 적립금이 7500억 정도가 시도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는 3100억을 감액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개선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안도걸 위원님.
안도걸 위원님.
이게 국고보조금이잖아요? 그게 지방에 가 가지고 지방이 가지고 있는 기금 속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금에서 활용을 할 때 이자비용이 발생한다든지 하는 거고 우리 국고보조금이 거기 갔기 때문에, 제때 정산이 안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는 가산이자를 물어야 되고 할 건데 그런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편성을 하다 보니까요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돈은 내려 줬는데 그게 쌓여서 7500억 정도가 잔금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3100억 원을 감액해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건 해소가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니, 저는 그 문제가 아니고 그걸로 인해서 기금에 갔으면 기금 운용에 쓸 것이고 거기서 이자가 발생했을 것 아니겠어요?

예.
그리고 우리의 입장에서는 회계연도 말에 정산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렇지요? 정산이 안 된 부분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또 이자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 가산이자 문제.

이자가 쌓이게 되면 그건 지방에 그대로 쌓여져 있습니다.
그대로 쌓여 있어요?

예, 쌓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돈은 사실은 시군구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돈이 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에는 그 원천이 국고보조금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국고보조금이 넘어가 가지고 정산되지 않고 있었던 부분은 그 소유주가 국가니까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국가 소유가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나중에 정산할 때 같이 받아서 넘겨야 하지 않느냐, 원금 플러스 이자까지.

그렇습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돼 있나요?

예, 그건 돼 있습니다.
안도걸 위원님 받아서…… 차관님 다 주의로 하세요, 주의. 주의로 하고 넘어가도 됩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252페이지 의료급여 사업입니다.
예산편성의 잦은 이·전용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을 보시면 제도개선과 주의 시정 유형 2개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택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산편성의 잦은 이·전용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을 보시면 제도개선과 주의 시정 유형 2개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택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저희는 주의로 수용하겠습니다.

253쪽입니다. 연번 7번입니다. 자활사업입니다.
자활사업에 대해서 면밀한 사업 집행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제도개선과 주의입니다. 이 중에서 하나를 택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자활사업에 대해서 면밀한 사업 집행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제도개선과 주의입니다. 이 중에서 하나를 택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저희는 제도개선으로 요청드립니다.
사실 이것은 저희가 거의 96.7% 정도를 달성했습니다. 사실 저소득층의 자활사업을 하다 보니까 100% 정도는 다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정도면 어느 정도 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제도개선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실 이것은 저희가 거의 96.7% 정도를 달성했습니다. 사실 저소득층의 자활사업을 하다 보니까 100% 정도는 다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정도면 어느 정도 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제도개선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제도개선.
다음 보고해 주세요.
다음 보고해 주세요.

같은 쪽입니다. 연번 8번입니다.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예산추계의 정확성 제고 및 신속한 정산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제도개선과 주의가 있었는데 이 두 가지 요구 유형 중에서 한 가지를 택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예산추계의 정확성 제고 및 신속한 정산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제도개선과 주의가 있었는데 이 두 가지 요구 유형 중에서 한 가지를 택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저희는 제도개선으로 요청드립니다.
사실 이 사업 자체가 22년도 7월 달에 새로 시작된 사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예산을, 23년도 예산을 만들 때는 이 사업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추계가 좀 불확실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는 저희가 제도를 잘 개선했기 때문에 이건 제도개선으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사업 자체가 22년도 7월 달에 새로 시작된 사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예산을, 23년도 예산을 만들 때는 이 사업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추계가 좀 불확실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는 저희가 제도를 잘 개선했기 때문에 이건 제도개선으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의견…… 안도걸 위원님.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 이 자금을 위탁 관리합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국비와 지자체가 매칭으로 해서 집행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방별로, 지자체별로 이게 집행이 되는데 그러면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 지방에 지부가 다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집행된 거지요?

이것은 우리 담당 국장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관 이상원입니다.
지방에 별도 지분은 없지만 지방의 요청을 받아서 정산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에 별도 지분은 없지만 지방의 요청을 받아서 정산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도개선.
이것은 제가 주의로 시정조치 사항으로 명기했기 때문에, 이게 자치단체를 거쳐 다시 예탁금으로 개발원에 가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집행 후에 발생한 집행잔액과 이자는 다시 시군구, 시도를 거쳐서 반납되는 그런 구조 아니겠습니까?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연례적으로 보면 이게 이전수입하고 또 이자수입의 반납이 지연되고 있어요. 이게 지연되면 사실상 전체적인 국고에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이 결론적으로 또 나오지 않습니까?
기재부차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건 기재부가 같이 정확하게 이 구조 자체를 개선하고 하여튼 시정하고 이런 사항들이 필요하다고 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재부의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기재부차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건 기재부가 같이 정확하게 이 구조 자체를 개선하고 하여튼 시정하고 이런 사항들이 필요하다고 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재부의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허영 간사님하고 안도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국고보조금이라는 것은 거기에서 지자체나 민간으로 교부를 한 다음에 1원의 이자가 발생을 하더라도 그 부분은 국고로 반납하고 정산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물론 이 부분은 정산이 되기는 하지만 조금 지연이 된다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관계 부처들하고 같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하면 저희 국고보조금 법령에 따른 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아주 센 규정이 들어가 있는데 한 번 더 개선할 여지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안도걸 위원님.
지금 이 사업은 지자체 보조사업이고 지자체가 주관이 돼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를 굳이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라는 데를 거쳐서 할 필요가 있나요?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 이걸 재위탁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자체별로 하고 있는 사업들인데?

지자체가 242개로 많다 보니까 어떤 일률적인 지침 그다음에 제도 그런 공통지침을 마련하기 위해서 아마 위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사업에 관한, 관리지침은 모르겠지만 굳이 왜 돈이, 지방이 알아서 쓰면 되는 건데 그게 이쪽으로 다시 위탁이 되냐 이거지요. 이것은 좀 보류를 시켜서 저는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사실 이것은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있었는데요. 이 사업 자체가 사실 22년도 7월 달에 새롭게 시행을 한 그런 사업이 되다 보니까 말씀하셨던 그런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제도개선을 기재부하고 같이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도개선 하면서 현재 시스템의 어떤 타당성이랄까 이런 부분도 같이 보시겠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도개선 동의하겠습니다.

다음은 254쪽입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계약 해지 관련 원만한 후속 처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제도개선과 주의가 있는데 이 두 유형 중에서 하나를 택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계약 해지 관련 원만한 후속 처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제도개선과 주의가 있는데 이 두 유형 중에서 하나를 택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저희는 주의로 요청드립니다.
예, 주의로 받아들입니다.
넘어가고 다음 보고 듣겠습니다.
넘어가고 다음 보고 듣겠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잔여 과업의 조속한 추진 등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동 사업에 대해서는 상임위 제도개선은 보건복지부가 수용하는데 주의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잔여 과업의 조속한 추진 등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동 사업에 대해서는 상임위 제도개선은 보건복지부가 수용하는데 주의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앞에서는 저희가 주의를 수용했습니다. 그런데 잔여 과업에 대해서는 정말 저희가 신속하게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제도개선으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받아들입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은 256쪽입니다. 사회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업인데 동 사업에 대해서 조속한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구축 완료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제도개선과 주의가 있는데 두 유형 중에서 하나를 택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제도개선과 주의가 있는데 두 유형 중에서 하나를 택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앞에 있는 10번 과제하고 비슷한 과제가 되겠습니다. 잔여 과제를 하는 것처럼 저희 시스템 같은 경우도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도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사실 이것은 앞에 있는 10번 과제하고 비슷한 과제가 되겠습니다. 잔여 과제를 하는 것처럼 저희 시스템 같은 경우도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도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도개선으로 해서 받아들이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전문위원 보고 듣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전문위원 보고 듣겠습니다.

페이지 259쪽 연번 14번입니다. 기금관리운영비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정부·공공기관 회의시설 활용 기준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 상임위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데 두 번째 동그라미 주의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정부·공공기관 회의시설 활용 기준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 상임위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데 두 번째 동그라미 주의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지난해에 예결위에서도 너무 호텔에서 한다 그래 가지고 여러 가지 예산 2000만 원이 깎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다 서울청사에서 했기 때문에 사실 지난번에 12번 한 것을 금년에 4번밖에 외부에서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도개선으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저희가 바꿨습니다.
진짜 바꿨는데 이게 왜 또 지적됐지요?

지적은 해 주셨습니다.
바꿨는데?

예.
이게 저도 작년에 기억이 명확하게 납니다.
그래서 2000만 원 삭감을 했다고요?
그래서 2000만 원 삭감을 했다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진짜 금년에는 호텔을 거의 안 갔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또 지적됐습니까?

금년도가 이렇게 했다는 얘기고요. 지난해는 조금 있었는데 이것은 사실은 저희가 바꿨기 때문에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돈도 깎였고……
이것은 간단히 제가 문맥에 따라서 말씀드리면, 제도개선 이견은 없는데 제도개선의 방향이 돈 적게 쓰는 건 당연히 불필요한 데는 적게 쓰시고, 결국 인력의 질적 확대를 한다 이게 지적사항의 핵심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어떤 제도개선이 필요한지 정확하게, 국민연금 관리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그것을 잘 정리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호텔 있잖아요. 호텔을 이용하는데 회의시설을 좀 이용하라 이것 좋은 이야기고요. 그런데 이게 우리 내국인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관계자들 회의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시설 절대 활용을 우선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해외 있잖아요. 펀드매니저라든지 하여튼 이런 분들이 오시는 경우도 있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들은 또 호텔에서 해야 될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건 뭐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해외 있잖아요. 펀드매니저라든지 하여튼 이런 분들이 오시는 경우도 있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들은 또 호텔에서 해야 될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건 뭐예요?

여기 하고 있는 것은 거의 기금운용위원회하고 실무위원회가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호텔에서 하면 안 되지요.

예, 그리고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유수의 해외에 있는 분들은 저희가 거기에 맞게 상응하게 대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삭제해 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은 266쪽입니다. 아동수당 지급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수당 지급대상 추계 시 해외출생아 등을 고려한 면밀한 추계가 필요하고 지급연령 확대, 지급액 인상 등에 대하여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는 다 이견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수당 지급대상 추계 시 해외출생아 등을 고려한 면밀한 추계가 필요하고 지급연령 확대, 지급액 인상 등에 대하여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는 다 이견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제도개선을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 드리면 제목을 좀 수정 요청드리겠습니다. 제목 안에 있는 지급연령 확대라든지 지급액 인상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혹시 포괄적으로 ‘사업 효과성 등을 고려한 지급대상 범위 검토’ 이런 식으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 드리면 제목을 좀 수정 요청드리겠습니다. 제목 안에 있는 지급연령 확대라든지 지급액 인상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혹시 포괄적으로 ‘사업 효과성 등을 고려한 지급대상 범위 검토’ 이런 식으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제도개선으로요?

예, 제도개선으로 요청드렸습니다.
주의에서?

아닙니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냥 제도개선만 있습니다.

시정요구명에서 ‘아동수당 지급대상 추계 시 해외출생아 등 고려한 면밀한 추계 필요’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다 ‘사업 효과성 등을 고려한 지급 검토’라고 바꾸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정요구사항 두 개 동그라미는 다 수용하는 것입니다.
사업, 뭐라고요?

사업 효과성 등을 고려한 지급 검토.
결산에는 지금 복지부가 제안해 주신 제목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목은 예산 비슷한 제목인데……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복지부가 말씀드린 사항을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수당 지급대상 추계 시 해외출생아 등 고려한 추계 및 사업 효과성 등을 고려한 지급대상 범위 검토 필요’, 그러니까 ‘및’ 다음이 바뀐 겁니다.
지금 보건복지부가 말씀드린 사항을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수당 지급대상 추계 시 해외출생아 등 고려한 추계 및 사업 효과성 등을 고려한 지급대상 범위 검토 필요’, 그러니까 ‘및’ 다음이 바뀐 겁니다.
그렇게 수정하시지요.
제도개선으로 하고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제도개선으로 하고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페이지 276쪽입니다. 연번 34번입니다. 기타 민간이자수입입니다.
동 예산 과목에 대해서 과목 편성 및 징수 결정을 실시하라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제도개선과 주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유형 중에서 하나를 택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동 예산 과목에 대해서 과목 편성 및 징수 결정을 실시하라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제도개선과 주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유형 중에서 하나를 택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이야기해 주십시오.

우리 부는 시정요구 유형 주의 수용합니다.
상임위에서 요청한 주의를 수용하시는 걸로?

상임위는 제도개선입니다.

상임위는 제도개선인데 예결위 위원분들이 주의로 하셨습니다.
예결위 사항 주의로,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면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다른 의견 없으면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277쪽, 연번 35번입니다.
일반회계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인데 동 사업에 대해서 전공의 등 육성 지원 사업의 필수의료인력 육성 기여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제도개선과 주의가 있는데 이 두 유형 중에서 하나를 택하시면 됩니다.
일반회계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인데 동 사업에 대해서 전공의 등 육성 지원 사업의 필수의료인력 육성 기여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제도개선과 주의가 있는데 이 두 유형 중에서 하나를 택하시면 됩니다.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이것은 집행상의 문제는 아니고 예산은 다 집행되었는데요 그 효과가 과연 있느냐라고 하는 지적 내용으로 알고 있고 시정요구 유형 제도개선 요청드립니다.
저희들이 예산집행에 따라서 필수과 전공의 확보율이 매년 상승하고 있고 사실은 구조적인 문제의 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필수의료 살리기 종합대책을 만들어서 이미 발표하고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예산집행에 따라서 필수과 전공의 확보율이 매년 상승하고 있고 사실은 구조적인 문제의 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필수의료 살리기 종합대책을 만들어서 이미 발표하고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주십시오.
안도걸입니다.
지금 필수 분야 전공의 확보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까, 말씀을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필수 분야 전공의 확보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까, 말씀을 그렇게 하셨는데?

원래 낮았는데 지금 여기 대상이 되는 확보율은 매년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추세를 한번 좀 불러주시겠어요?

예를 들면 지금 전체 레지던트 확보율이 22년에 82.7%, 23년에 83%, 24년에 86% 이랬고요. 내외산소·응급 이렇게 필수과목이라고 하는데 이게 22년에 77.7 그다음에 23년에 78.7, 24년에 82.2입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국가에서 지원하는 이 사업의 효과로 봐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통상 지금 필수 분야의 전공의들 이게 계속 낮아진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숫자는 지금 이렇게 증가되는 걸로?
그리고 통상 지금 필수 분야의 전공의들 이게 계속 낮아진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숫자는 지금 이렇게 증가되는 걸로?

조금씩 증가하고 원래는 너무 낮아 가지고요 그것을 대폭 끌어올리게 하는 건 이 예산만으로는 좀 부족하고 구조적인 문제를 바꿔 줘야 됩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 사업이 그런 효과를 지금 일부 발휘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지요?

예, 작지만 사업 자체는……
알겠습니다.
허영 위원님.
허영입니다.
약간 지금 말씀하신 확보율이 실제 상황하고는, 또 현재 지금 의료대란을 겪고 있는 상황하고는 참으로 맞지 않는 현실 인식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약간 지금 말씀하신 확보율이 실제 상황하고는, 또 현재 지금 의료대란을 겪고 있는 상황하고는 참으로 맞지 않는 현실 인식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건 증원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고……
당연히 증원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대란의 상황까지 와 있는 것이고.
기록을 위해서, 보면 2023년 전공의 확보율이 외과는 67.7%예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흉부외과는 55.6%, 산부인과는 77.5%, 소아청소년과는 25.5%입니다.
기록을 위해서, 보면 2023년 전공의 확보율이 외과는 67.7%예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흉부외과는 55.6%, 산부인과는 77.5%, 소아청소년과는 25.5%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건 평균적으로 얘기를 하신 건데 이게 각각의 과별로 하면 편차도 심하고 특히나 소아청소년과 같은 경우는 25.5%밖에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더 나아가서 사실상 이 사람들을 가르칠 공공임상교수의 확보 실적도 상당히 부진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더 나아가서 사실상 이 사람들을 가르칠 공공임상교수의 확보 실적도 상당히 부진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보면 현재 의료대란을 겪고 있는 원인의 문제는 좀 다르기는 하지만 조금 더 근본적으로 이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는 있다 이런 문제 제기를 해 봅니다.

동의합니다. 동의드리고, 그래서 이 예산 외에 금년에 저희가 소아과 전공의에 대해서는 수당 100만 원 주는 게 처음 들어갔는데요. 내년도 예산안에 이걸 8개 과목으로 좀 확대하는 예산안을 편성을 했고 그다음에 전공의 수련과 관련한 전체 총예산을 3000억 넘게 편성을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제도개선과 이런 필수 분야 전공의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확실하게 제도 예산에 반영한 부분들은 봤고요. 여하튼 충실하게 준비해 주셔 가지고 잘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같은 페이지입니다. 연번 36번입니다. 같은 사업입니다.
같은 사업에 대해서 전공의 공동수련모델 시범사업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이 주의와 제도개선이 있는데 이 두 유형 중에서 택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같은 사업에 대해서 전공의 공동수련모델 시범사업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이 주의와 제도개선이 있는데 이 두 유형 중에서 택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주세요.

앞의 거랑 연결되는 건데 이거는 공동수련 시범사업 프로그램 개발비인데요. 집행은 100% 됐지만 관련되는 교육부의 임상교수 사업이 조금 부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효과성이 좀 떨어진다 이런 지적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설명드린 거랑 연계해서 유형을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이 없으시면 제도개선으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 듣겠습니다.
다음 보고 듣겠습니다.

다음은 279쪽, 연번 38번입니다. 중증희귀질환 전문요양병원 건립 시범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이견이 없습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가 보건복지부는 전문요양병원 건립 후 중증질환자에 대한 안정적인 의료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보조사업자의 인력 확보 계획을 점검·모니터링하는 등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해서 주의의 시정 유형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견이 있습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이견이 없습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가 보건복지부는 전문요양병원 건립 후 중증질환자에 대한 안정적인 의료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보조사업자의 인력 확보 계획을 점검·모니터링하는 등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해서 주의의 시정 유형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견이 있습니다.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저희는 주의 의견 수용합니다.
이거 수용해야 돼요.

예, 수용하겠습니다.
질문 하나 있습니다.
지금 요양병원 중에서 중증희귀질환 이쪽 분야의 전문병원을 지정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지금 전국에 몇 개소 정도 지정이 돼 있나요?

이거는 지금 1개소 해 가지고……
1개소?

예.
지금 그러면 어디 시범적으로 지금 실시를 하는 거겠네요?

예, 경기도에서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근육위축증 이래 갖고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루게릭병이라고 하는 그걸 전문으로 하는 요양병원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국립이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국립은 아니고요.
국립 아니고 공립으로……

민간이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민간이 위탁을 받아,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건립 주체는…… 국가가 소유를 하는데 그거를 민간한테 준다는 거예요, 아니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민간이 건립하는 거를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민간이 하도록 하는데, 오케이. 희귀질환 문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민간 보조로 하고 보조율은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민간 보조로 하고 보조율은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장입니다.
총건립비는 235억 원이 소요가 되는데 국비로는 100억 원 지원하고요. 235억 원 중에서 나머지 135억 원은 민간에서 지불을 하게 됩니다. 총건립비가 235억 원입니다.
총건립비는 235억 원이 소요가 되는데 국비로는 100억 원 지원하고요. 235억 원 중에서 나머지 135억 원은 민간에서 지불을 하게 됩니다. 총건립비가 235억 원입니다.
그리고 부지비는 여기에 따로 포함은 안 돼 있고요? 민간이 대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차질 없이, 이게 조금 지연이 되고 있다는 겁니까?

시작이 좀 늦었는데요. 금년 말에 다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제도개선 하면 돼요.
제도개선 하면 돼요.
제도개선, 주의 수용하는 걸로 하고.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284쪽입니다. 국민건강보험 재정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예산편성·집행에 대한 관리 강화 및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 시정요구사항에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는 시정요구 유형으로 주의와 제도개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하나를 택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예산편성·집행에 대한 관리 강화 및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 시정요구사항에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는 시정요구 유형으로 주의와 제도개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하나를 택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을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거는 투명하고 또 통제가 있는 그런 운용을 하라라고 하는 취지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21대 국회 때도 관련 법안이 제출되었다가 법사위까지 간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2대 국회 때도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될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 법 개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투명하고 또 통제가 있는 그런 운용을 하라라고 하는 취지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21대 국회 때도 관련 법안이 제출되었다가 법사위까지 간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2대 국회 때도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될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 법 개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허영 위원님.
허영입니다.
이거는 명확하게, 저는 제도개선 의견을 냈지만 상임위원회에서 주의 의견을 낸 부분들에 대해서 첨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게 보니 7개 사업들 중에서 세부단위사업이 20개 사업이에요. 그중에서 8개 사업의 불용률이 예산액의 10%를 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명확하게, 저는 제도개선 의견을 냈지만 상임위원회에서 주의 의견을 낸 부분들에 대해서 첨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게 보니 7개 사업들 중에서 세부단위사업이 20개 사업이에요. 그중에서 8개 사업의 불용률이 예산액의 10%를 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8개 사업이 무슨 사업입니까?

자격부과, 보험급여 그런 거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격부과사업, 보험급여사업, 건강증진사업, 그렇지요?

예.
정보화사업, 행정지원사업 그런 등등의 사업들이잖아요. 그런데 불용률이 10%가 넘는다는 것은 그게 일반적인 불용률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이것을 좀 철저히 하라는 차원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주의 의견을 준 것 같아요.

저희도 그래서 그 의견은 동의를 드리는 건데요. 불용이 과다하다 이거에 대해서는 주의를 받았고요.
다만 두 번째 동그라미는 뭐냐 하면 내용적으로는 법령 개정 등 하라 이렇게 해서 그것은 내용이 제도개선이 맞겠다고 저희는 생각을 해서 그런 거고 이거는 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신 대로 저희 따르겠습니다.
다만 두 번째 동그라미는 뭐냐 하면 내용적으로는 법령 개정 등 하라 이렇게 해서 그것은 내용이 제도개선이 맞겠다고 저희는 생각을 해서 그런 거고 이거는 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신 대로 저희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허영 위원님 제도개선 해 놨으니까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예.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288쪽입니다. 연번 48번입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기획평가관리비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중대한 위반 사항이 확인된 연구과제에 대해서 제재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제도개선과 주의 두 유형이 있습니다. 두 유형 중에서 하나를 택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중대한 위반 사항이 확인된 연구과제에 대해서 제재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제도개선과 주의 두 유형이 있습니다. 두 유형 중에서 하나를 택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주의를 수용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다.
안도걸 위원님.
범부처 의료기구 연구개발사업, 그러니까 보건산업진흥원에서 관리하는 R&D 프로젝트 중의 하나지요?

예.
그런데 여러 개를 지금 관리를 하는데 특히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자체에 문제가 많다는 겁니까?

그런 것보다 범부처 개발사업에도 기평비가 포함이 돼 있고요. 진흥원 자체에 또 기평비가 있습니다. 이게 약간 중복이 아니냐 이런 지적인데 진흥원은 독자적인 R&D 수행기관으로서의 기평비가 있고요. 또 사업단은 사업단대로 독립적인 게 있어서 사실 중복은 아닙니다마는 저희가 운용하는 데 있어서 이런 지적을 감안해서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기평비가 양쪽에 다 포함돼 있는데 각각의 목적과 용도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걸 분명히 하셔야지 그냥 문제점으로 인정을 하고 제도개선을 하겠다 하면 결국에는 제도개선이 안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는 이렇게 넘어가지만. 그래서 사실관계를 분명히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사실관계는 그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게 처음에 제기하신 위원님이 시정을 하셔 가지고 저희가 설명드리고 이렇게 낮춘 거라서, 두 단계를 낮춰 달라고 요청드리기가 좀 어려워서 그냥 수용을 하는 것입니다.
주의로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다음은 289쪽입니다. 동일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기획평가관리비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연구과제 중단 사유를 점검하여 성과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고요.
시정요구사항에서는 제도개선과 주의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두 유형 중에서 하나를 택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연구과제 중단 사유를 점검하여 성과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고요.
시정요구사항에서는 제도개선과 주의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두 유형 중에서 하나를 택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주의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주의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90쪽입니다. 연번 51번입니다.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관리·운영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서 계획적인 예산집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시정요구사항으로 제도개선과 주의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두 가지 유형 중에서 하나를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동 사업에서 계획적인 예산집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시정요구사항으로 제도개선과 주의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두 가지 유형 중에서 하나를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주의를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예.
행정타운 이쪽에 왜 이렇게 이·전용이 많이 발생을 해요?
행정타운 이쪽에 왜 이렇게 이·전용이 많이 발생을 해요?

이게 예산편성의 문제입니다. 이게 타운 관리하는 소속기관인데요. 전기요금 같은 공공요금이 계속 편성이 잘 안 돼 가지고 그것을 지급하기 위해서 이·전용을 통해서 응하다 보니까 이·전용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재정 당국과 협의해서 적절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예산편성의 기술적 문제 같은데 이런 게 재발되지 않도록 필요한 비목이라든가 용도에 정확한 예산을 주고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산편성 단계에서 이건 시정조치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향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292쪽입니다.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에 대한 개산급의 신속한 정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제도개선과 주의 두 유형이 있는데 두 유형 중에서 하나를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에 대한 개산급의 신속한 정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제도개선과 주의 두 유형이 있는데 두 유형 중에서 하나를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시정요구 주의를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293쪽, 동일한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의 실행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한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는 보건복지부가 이의가 없습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가 제도개선과 주의, 시정요구 유형이 2개 있는데 그 2개의 유형 중에서 하나를 택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의 실행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한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는 보건복지부가 이의가 없습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가 제도개선과 주의, 시정요구 유형이 2개 있는데 그 2개의 유형 중에서 하나를 택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시정요구 주의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면 동그라미 2개 다 수용한다는 말이지요, 주의를?

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94쪽, 총괄입니다.
삼성 불법합병 관련해서 손해 보전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시정요구입니다.
시정요구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부는 엘리엇·메이슨에 대한 정부 배상책임이 사실상 정리된 것으로 보이므로 정부 배상책임에 원인을 제공한 불법행위자들에 대한 구상권 행사 준비에 착수할 것.
두 번째 동그라미, 국민연금기금은 소멸시효 도과 전 구 삼성물산 주주로서 불법적인 합병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보전할 것.
이상입니다.
삼성 불법합병 관련해서 손해 보전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시정요구입니다.
시정요구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부는 엘리엇·메이슨에 대한 정부 배상책임이 사실상 정리된 것으로 보이므로 정부 배상책임에 원인을 제공한 불법행위자들에 대한 구상권 행사 준비에 착수할 것.
두 번째 동그라미, 국민연금기금은 소멸시효 도과 전 구 삼성물산 주주로서 불법적인 합병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보전할 것.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부처 의견도 듣고 나중에 기재부차관님도 혹시 의견 있으면 좀 이야기해 주시고요.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저희는 시정요구사항을 시정에서 부대의견으로 요청을 드립니다. 이유는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구상권에 관련된 사항은 엘리엇·메이슨 소송이 지금 영국 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리된 것이 아니고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법무부 등에서도 곧 항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 관련된 소멸시효가 금년도 12월 17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해 소멸시효가 아직은 끝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지금 손해를 보전하는 것은 아직은 아닌 것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에서도 부대의견으로 이미 담은 바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소멸시효 완성 전까지 재개하도록 한다라고 상임위에서도 부대의견에 담아져 있습니다.
첫 번째, 구상권에 관련된 사항은 엘리엇·메이슨 소송이 지금 영국 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리된 것이 아니고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법무부 등에서도 곧 항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 관련된 소멸시효가 금년도 12월 17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해 소멸시효가 아직은 끝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지금 손해를 보전하는 것은 아직은 아닌 것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에서도 부대의견으로 이미 담은 바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소멸시효 완성 전까지 재개하도록 한다라고 상임위에서도 부대의견에 담아져 있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지금 복지부 입장은 국민연금이 손해를 좀 봤다는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도록 하는 것 그거에 대해서 저번에 장관님께서 상임위에서 말씀을 좀 하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손해배상 청구 주체는 국민연금관리공단입니다. 공단인데 12월 17일까지 저희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월 17일이 아직은 멀었다라고 하시지만 어떻게 보면 얼마 안 남았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에 관한 조치를 지금 빨리 해라라는 그런 내용인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부대의견으로 요청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와는 별개로 지금 엘리엇 관련해 가지고 영국에서 소송에서 우리가 일차적으로 패소를 했고 아마 이것도 조만간에 최종 판결이 나오는데 우리가 질 가능성이 좀 높잖아요?

그거는 아직은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아직은 모르는 겁니까?

예.
그래서 그에 관해서도 별도로 만약에 정부가 손해배상을 하게 된다면 누군가에게, 그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해야 되고 그것을 위한 준비를 하세요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두 가지, 그렇지요?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요구가 지금 있는 걸로 보여지는 거거든요. 정확히 알겠고요.
그러면 이것은 저도 차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 시정할 조치가 아니고 부대의견으로 해 가지고 이러한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이것에 대해서 때를 놓치지 않고 필요한 조치를 하라는 내용이 부대의견에 담겨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것은 저도 차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 시정할 조치가 아니고 부대의견으로 해 가지고 이러한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이것에 대해서 때를 놓치지 않고 필요한 조치를 하라는 내용이 부대의견에 담겨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허영 위원님.
허영입니다.
이것은 앞서서 예결위 결산 종합질의와 경제부처 질의 또 비경제부처 질의 4일 내내 오기형 위원을 비롯해서 몇몇 위원님들이 집중적으로 제기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부대의견 사안으로 정리되기에는…… 물론 적합한 부분들도 있지만 제 의견은 보류해서 간사님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앞서서 예결위 결산 종합질의와 경제부처 질의 또 비경제부처 질의 4일 내내 오기형 위원을 비롯해서 몇몇 위원님들이 집중적으로 제기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부대의견 사안으로 정리되기에는…… 물론 적합한 부분들도 있지만 제 의견은 보류해서 간사님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류하시지요.
예,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8쪽, 연번 6번입니다.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사회서비스원의 민간영역 보완 강화 방안을 연구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시정과 제도개선이 있는데 두 유형 중에서 한 가지를 택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사회서비스원의 민간영역 보완 강화 방안을 연구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시정과 제도개선이 있는데 두 유형 중에서 한 가지를 택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저희 부처에서는 제도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사실 지적사항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서비스원이 민간에서 안 하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사실은 많이 개선은 됐습니다. 23년 같은 경우도, 사실 22년도에 3364명을 저희가 보호하고 있다가 23년도에도 민간 기피되는 서비스가 지금 5996명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적사항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서비스원이 민간에서 안 하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사실은 많이 개선은 됐습니다. 23년 같은 경우도, 사실 22년도에 3364명을 저희가 보호하고 있다가 23년도에도 민간 기피되는 서비스가 지금 5996명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주십시오.
박수민 위원님.
박수민 위원님.
이게 제도개선에 가깝습니까, 시정에 가깝습니까? 부처 판단은 어떠십니까?

저희는 제도개선으로 요청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서비스원을 확실하게 민간하고 충돌 안 되는 부분으로 개선한다……
그러면 사회서비스원을 확실하게 민간하고 충돌 안 되는 부분으로 개선한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간이 안 하는 일을 집중적으로 하도록.

예, 그렇습니다.
맞는 지적이십니다.
맞는 지적이십니다.
알겠습니다.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은 300페이지, 연번 9번입니다.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의료대란으로 의료인력 양성 적정수급 관리 사업의 난항이 예상되므로 여기에 대해 유의를 하라는 뜻입니다.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는 이견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의료대란으로 의료인력 양성 적정수급 관리 사업의 난항이 예상되므로 여기에 대해 유의를 하라는 뜻입니다.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는 이견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주십시오.

시정요구 유형을 시정에서 제도개선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제목에 보시면 ‘의료대란으로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수급 관리 사업 난항 예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의료대란이라고 하는 것은 좀 평가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객관적인 표현인 ‘전공의 대량 이탈로’ 이렇게 표현을 좀 수정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 문제도 예산 집행의 문제는 아니고 지금 현재 전공의 이탈로 이루어진 현재의 상황을 잘 수습하고 제도개선을 하라는 취지로 저희는 이해를 해서 제도개선 요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제목에 보시면 ‘의료대란으로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수급 관리 사업 난항 예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의료대란이라고 하는 것은 좀 평가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객관적인 표현인 ‘전공의 대량 이탈로’ 이렇게 표현을 좀 수정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 문제도 예산 집행의 문제는 아니고 지금 현재 전공의 이탈로 이루어진 현재의 상황을 잘 수습하고 제도개선을 하라는 취지로 저희는 이해를 해서 제도개선 요구를 드립니다.
허영입니다.
전공의 대량 이탈은 판단이 안 들어가 있는 표현입니까?
전공의 대량 이탈은 판단이 안 들어가 있는 표현입니까?

예, 그것은 팩트에 가깝습니다. 전공의 1만 3000명 중에……
아니, 전공의 대량 이탈의 원인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전공의 대량 이탈’로 제목을 바꾸면 저희 야당의 입장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이 상황에서…… 오늘도 대정부질문 내에 있어서의 모든 사안들이 잘 그렇게 맞춰져 있고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경제부처·비경제부처 질의 4일 내내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가 돼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대해서 사실상 여러모로 사퇴 요구까지 있는 상황이고.
지금 차관님, 야당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전공의 대량 이탈’을 제목으로 넣자고 하는 제안이 나오는 그럴 상황입니까? 이것 뭐 판 깨자는 거지요.
보류시키시지요.
지금 차관님, 야당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전공의 대량 이탈’을 제목으로 넣자고 하는 제안이 나오는 그럴 상황입니까? 이것 뭐 판 깨자는 거지요.
보류시키시지요.
보류 가시지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중요한 게 의료대란이냐 전공의 이탈이냐보다도 이건 결산이지 않습니까, 결산. 그러니까 23년의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예산에 관련된 쟁점을 끌어들이기보다는 결산으로 깔끔히 처리하는 게…… 일단 보류시키시지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중요한 게 의료대란이냐 전공의 이탈이냐보다도 이건 결산이지 않습니까, 결산. 그러니까 23년의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예산에 관련된 쟁점을 끌어들이기보다는 결산으로 깔끔히 처리하는 게…… 일단 보류시키시지요.
아니, 제안 자체가 이게 가치중립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조금, 상임위원회에서 예·결산을 혼용해서 할 수밖에 없어서 섞인 건데 저희는 결산이니까……
보류로 하시지요.
예, 보류로……
아니, 표현 자체가 ‘전공의 집단 사직’ 이게 훨씬 중립적 표현으로 잘 돼 있는데 ‘대량 이탈’로 해서 쓸데없는 갈등을 유발시키는 것만 같아요.
예, 그렇긴 합니다.
보류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01쪽 연번 11번입니다.
응급의료기관 지원 발전 프로그램에 대해서 달빛어린이병원 확충을 위한 인센티브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 보건복지부는 운영비 등 인센티브 확대를 통한 달빛어린이병원 확충 방안을 강구할 것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는 이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응급의료기관 지원 발전 프로그램에 대해서 달빛어린이병원 확충을 위한 인센티브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 보건복지부는 운영비 등 인센티브 확대를 통한 달빛어린이병원 확충 방안을 강구할 것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는 이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저희는 지적하시는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은 23년도에 예산이 없었습니다. 24년도, 금년에 처음 예산이 들어갔고요. 또 내년도 예산에도 훨씬 많이 확대를 해 오고 있고.
그래서 제도개선이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23년 결산에 확충 방안을 강구하라고 하는 것이, 예산이 없는데 이런 지적이 있으셔서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말씀 드립니다마는 이것은 그냥 시정요구를 ‘없음’으로 해 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요청드립니다.
그래서 제도개선이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23년 결산에 확충 방안을 강구하라고 하는 것이, 예산이 없는데 이런 지적이 있으셔서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말씀 드립니다마는 이것은 그냥 시정요구를 ‘없음’으로 해 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요청드립니다.
그러니까 사업은 확실하게 예산들이 확충돼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금년에도 했고 내년에 더 많은 예산을 요청드렸습니다.
이게 확실히 예산이 없었던 것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적사항을 보면 운영비 지원을 현재 운영시간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고 있는 것을 지적한 거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운영비 지원이 이렇게 운영시간에 따라서 지원된 것 아닌가요?

이게 달빛어린이병원이라는 것 자체는 원래 있었는데요, 국가에서 예산사업으로 이렇게 한 것은 금년이 처음입니다.
이것에 맞게 이런 형태로 지원을 해 주라는 말이에요.

그간에는 건보수가로 진행을 해 왔고……
그래서 예결위원이신 허종식 위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요새 여하튼 인구전략기획부도 별도로 부처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 저출생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국가적 어젠다가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달빛어린이병원 같은 시스템들이 충실히 운영되는 차원에 있어서 인센티브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신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 의견을 아예 없는 걸로 하기보다는 부대의견 같은 걸로 소화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것도 수용 가능합니다. 저희가 사실 그냥 이렇게 두셔도 이것을 꼭 못 받겠다 그런 의견은 아닌데요. 형식논리상 이게 예산이 없는데,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대의견으로 담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자료는 마쳤습니다.

위원장님, 복지부에서 말씀하셔 가지고 복지부에서 수용한 것 중에 저희가 문구 일부 수정할 게 있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한 7건 되는데요.
205페이지 4번입니다.
205페이지 4번입니다.
그때그때 얘기를 하셔야지.

그런데 복지부에서는 아예 논의를 안 하고 넘어가 가지고……
205페이지 4번 시정요구사항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예산의 선집행 등 정신병원 지원 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것’,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의료급여에서 남는 불용액을 가지고 정신병원에 지원하라는 그 취지라 이게 예산의 목적 외 사용으로서 조금 안 맞습니다. 그래서 25년도 예산 할 때 저희가 복지부하고 협의를 해서 정신병원에 대한 의료급여 입원수가 자체를 현실화했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 문구를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수가 현실화 등 정신병원 지원 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것’ 이렇게 내용을 조금 바꿔 주셨으면 하고요. 시정요구 제목도 ‘의료급여 정신병원 수가 개선 필요’ 이렇게 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정신병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수가하고 비교해서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이 정신병원에 갈 때 사실 단가가 낮았거든요. 이것을 저희가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해서 25년도에 많이 현실화를 시켰습니다. 그렇게 정공법으로 가야지 의료급여 예산이 남는 걸, 불용액을 갖다가 이쪽 정신병원에 쓰면 안 된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205페이지 4번 시정요구사항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예산의 선집행 등 정신병원 지원 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것’,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의료급여에서 남는 불용액을 가지고 정신병원에 지원하라는 그 취지라 이게 예산의 목적 외 사용으로서 조금 안 맞습니다. 그래서 25년도 예산 할 때 저희가 복지부하고 협의를 해서 정신병원에 대한 의료급여 입원수가 자체를 현실화했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 문구를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수가 현실화 등 정신병원 지원 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것’ 이렇게 내용을 조금 바꿔 주셨으면 하고요. 시정요구 제목도 ‘의료급여 정신병원 수가 개선 필요’ 이렇게 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정신병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수가하고 비교해서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이 정신병원에 갈 때 사실 단가가 낮았거든요. 이것을 저희가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해서 25년도에 많이 현실화를 시켰습니다. 그렇게 정공법으로 가야지 의료급여 예산이 남는 걸, 불용액을 갖다가 이쪽 정신병원에 쓰면 안 된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용어 정리는 되시나요?

예.

그리고 209페이지 12번입니다.
시정요구사항에, 저희가 얼마 전에 연금개혁 관련한 로드맵을 발표를 했었는데요. 자영업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문구에 ‘연금개혁과 연계하여’라는 문구를 포함을 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연금개혁과 연계하여 1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및’ 이렇게. 그러면 전체 연금개혁의 큰 틀 안에서 모수개혁이나 구조개혁이나 이런 저소득층 자영업자와 같은 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같이 논의하는 차원이 되니까요.
시정요구사항에, 저희가 얼마 전에 연금개혁 관련한 로드맵을 발표를 했었는데요. 자영업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문구에 ‘연금개혁과 연계하여’라는 문구를 포함을 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연금개혁과 연계하여 1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및’ 이렇게. 그러면 전체 연금개혁의 큰 틀 안에서 모수개혁이나 구조개혁이나 이런 저소득층 자영업자와 같은 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같이 논의하는 차원이 되니까요.
연금개혁 진도 안 나가면 이것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니, 그런데 이게 보험요율 인상하고 소득대체율 인상하고 여러 개가 같이 지금 맞물려서 돌아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연금개혁과 연계하여’라는 표현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다음에 210페이지 14번입니다.
시정요구사항에 ‘보건복지부는 안정적인 연금제도 운영을 위하여 일반회계 전출금 규모를 확대할 것’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저희가 현재 국민연금뿐만 아니고 공무원·사학·군인연금이 있는데 일반회계에서 관리운영비 100억을 지원하고 있는 게 국민연금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전출금 규모를 확대한다는 내용보다는 ‘보건복지부는 안정적인 연금제도 운영을 위해 노력할 것’ 이 정도로 워딩을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합니다.
시정요구사항에 ‘보건복지부는 안정적인 연금제도 운영을 위하여 일반회계 전출금 규모를 확대할 것’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저희가 현재 국민연금뿐만 아니고 공무원·사학·군인연금이 있는데 일반회계에서 관리운영비 100억을 지원하고 있는 게 국민연금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전출금 규모를 확대한다는 내용보다는 ‘보건복지부는 안정적인 연금제도 운영을 위해 노력할 것’ 이 정도로 워딩을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합니다.
약간 애매한데……
이게 다른 연금하고의 형평성 문제나……

이게 공무원이나 군인이나 사학연금 기금하고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형평성 문제나 이런 데 있어서 또 그런 사항이 발생할까 싶어서 그런 것 같은데……
이거야말로 연금개혁과 연계해서 논의돼야 될 사안인데, 이미 연금개혁 꼭지에 들어 있어요. 이게 들어 있는 건데……
그러면 내버려 두면 되겠네.
그런데 재정 당국은 방향성에, 일반회계를 콕 집어서 해 놓으면 방향성이 부담스러운 거지요, 기속되니까.
그런데 이 사안들은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해 가지고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수정하면 상임위원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징계 사안들만 하나요?

결산은 아닙니다. 예산에 대해서, 그러니까 상임위가 예산안을 감액한 것을 우리가 증액하면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결산은 아닙니다.
이 결산은 상관없습니까?

예.
그런데 존중을 하는 게 기본 원칙이지요, 상임위 관련해서?

맞습니다. 활동 계획안에 그렇게 해서 아까 제가 보고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예결위에서 상임위 결정 사항들을 해서 문구, 이 문구는 상당히 큰 차이가 있는 건데……
이것은 그대로 그냥 존속하고 넘어가도 되지 않아요?
이 정도 조정하시면 어떨까요?
이게 연금개혁의 결정 사항에 따라서 일반회계 포지션은 기속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연금개혁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회계 전출금을 확대할 것 이것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회계를 포함해서 연금 재정 안정에 노력할 것’ 이런 정도로 조금만 추상화 시키시면 제가 볼 때는 연금개혁에 따라서 논의되는 거지 여기서 연금개혁이 결정 안 됐는데 일반회계를 늘릴 방법도 없습니다.
이게 연금개혁의 결정 사항에 따라서 일반회계 포지션은 기속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연금개혁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회계 전출금을 확대할 것 이것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회계를 포함해서 연금 재정 안정에 노력할 것’ 이런 정도로 조금만 추상화 시키시면 제가 볼 때는 연금개혁에 따라서 논의되는 거지 여기서 연금개혁이 결정 안 됐는데 일반회계를 늘릴 방법도 없습니다.
‘확대할 것’이라고 이렇게 단정 짓는……
확대할 것이라는 것보다도 재정 안정하는 데 일반회계를 포함해서 재정을 안정할 것 이런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다음 217페이지 26번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이 ‘보건복지부는 고령친화산업 예산을 재편성하도록 노력할 것’ 이렇게 돼 있었는데요. 고령친화산업이 중기부하고 산업부 사업하고 중복이 된다고 해서 24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25년도 예산에도 이 부분이 빠졌고요.
그런데 복지부에 고령친화산업 예산이 반영이 안 돼 있다 그래서 저희가 안 하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은 중기부나 산업부 쪽에서 그대로 할 거기 때문에 ‘고령친화산업 예산을 재편성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기보다는 ‘정부는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실태 분석을 기초로 종합적인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이렇게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산은 저희가 복지부 예산이 아닌 중기부하고 산업부 예산으로 그대로 시행을 합니다. ‘재편성할 것’ 이러면 24년, 25년 예산에 안 담겨져 있는데 새로 복지부 예산으로 담으라는 이야기거든요.
시정요구사항이 ‘보건복지부는 고령친화산업 예산을 재편성하도록 노력할 것’ 이렇게 돼 있었는데요. 고령친화산업이 중기부하고 산업부 사업하고 중복이 된다고 해서 24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25년도 예산에도 이 부분이 빠졌고요.
그런데 복지부에 고령친화산업 예산이 반영이 안 돼 있다 그래서 저희가 안 하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은 중기부나 산업부 쪽에서 그대로 할 거기 때문에 ‘고령친화산업 예산을 재편성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기보다는 ‘정부는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실태 분석을 기초로 종합적인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이렇게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산은 저희가 복지부 예산이 아닌 중기부하고 산업부 예산으로 그대로 시행을 합니다. ‘재편성할 것’ 이러면 24년, 25년 예산에 안 담겨져 있는데 새로 복지부 예산으로 담으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주무부처가 바뀌는 건가요?

이 부분은 고령자를 담당하는 복지부에서도 이런 산업을 담당을 하고 있었고 중소기업을 담당하는 중기부에도 유사한 사업이 있었고 산업 전체를 총괄하는 산업부에도 유사한 사업이 있어서 저희는 가급적이면 유사·중복 사업은 줄여서 해당 부처에서 수행하는 게 어떠냐 하는 그런 입장으로 24년 예산 자체도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고령친화산업 이것을 주무부처를 어디로 할 거냐…… 지금 저는 주무부처를 어떻게 정해 가지고 거기에다 몰아준다라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이게 고령화 사회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전망을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보건복지부가 이것을 중심을 잡고 가야 돼요. 다른 데는 일종의 산업적 관점으로 접근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보건복지부에게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역할을 줄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건복지부를 아예 제외하는 건 저는 맞지는 않다고 좀 생각되네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이게 고령화 사회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전망을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보건복지부가 이것을 중심을 잡고 가야 돼요. 다른 데는 일종의 산업적 관점으로 접근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보건복지부에게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역할을 줄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건복지부를 아예 제외하는 건 저는 맞지는 않다고 좀 생각되네요.

아니면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실태 분석을 기초로 종합적인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종합적인 활성화 방안 그리고 관계부처 간의 역할, 그렇잖아요? 그것도 좀 넣고 해 가지고, 관계부처 간 유기적 역할.
기재부차관님, 허영입니다.
만약에 지금 기재부 의견대로 저희가 여기서 그렇게 의결하면 저희들 보건복지위 상임위원한테 엄청나게 혼납니다. 왜 그런 의견을 내서 예결위를 궁지에……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런 의견을 어떻게 기재부 편의에 맞게끔 그렇게 의견을 낼 수가 있습니까?
상임위 의결 사항에 그런 의견을 기재부가 내면…… 만약에 여기서 문제 제기를 안 하고 그대로 해 봐요 그러면 보건복지위 난리나지요. 앞으로 그런 의견 내지 마십시오. 어느 특정 부처가 예산에 있어서 심각한 피해와 아예 예산편성 자체도 못 하는 그런 의견들은 기재부가 그렇게 함부로 내면 안 됩니다.
만약에 지금 기재부 의견대로 저희가 여기서 그렇게 의결하면 저희들 보건복지위 상임위원한테 엄청나게 혼납니다. 왜 그런 의견을 내서 예결위를 궁지에……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런 의견을 어떻게 기재부 편의에 맞게끔 그렇게 의견을 낼 수가 있습니까?
상임위 의결 사항에 그런 의견을 기재부가 내면…… 만약에 여기서 문제 제기를 안 하고 그대로 해 봐요 그러면 보건복지위 난리나지요. 앞으로 그런 의견 내지 마십시오. 어느 특정 부처가 예산에 있어서 심각한 피해와 아예 예산편성 자체도 못 하는 그런 의견들은 기재부가 그렇게 함부로 내면 안 됩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기재부…… 이것은 복지부가 노력할 필요도 있는 거니까 이건 상임위 의견 존중하고 그냥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안도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있잖아요, 관계부처하고 뭐 하고 해서. 그렇게 해서 믹스해 가지고 정리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또 죄송한데, 223페이지 37번입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 사업 중에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및 방과후활동서비스에 국고보조율을 조정하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것은 보건복지부 사업 중에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및 방과후활동서비스에 국고보조율을 조정하라는 말이 있는데요.
몇 번입니까?

37번입니다. 37번의 시정요구사항.
그런데 해당 사업의 국고보조율이 서울이 50%고 지방은 70%로 다른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보다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다른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은 서울이 30%, 지방은 50%로 되어 있는데요 주간하고 방과후활동서비스 국고보조율 50~70% 이것을 더 올리라는 것은 조금 다른 사업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어서 ‘국고보조율을 조정하여…… 줄이는 노력을 하고’ 이 부분을 삭제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해당 사업의 국고보조율이 서울이 50%고 지방은 70%로 다른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보다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다른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은 서울이 30%, 지방은 50%로 되어 있는데요 주간하고 방과후활동서비스 국고보조율 50~70% 이것을 더 올리라는 것은 조금 다른 사업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어서 ‘국고보조율을 조정하여…… 줄이는 노력을 하고’ 이 부분을 삭제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지금 이 사업만큼은 지방에 70%가 간다고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서울이 50%, 지방이 70%인데 이 부분을 지금 더 추가로 올려 달라는 부분인데요. 다른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은 지방이 현재 50%인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허영입니다.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을 국고보조율 70%로 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차관님, 왜 국고보조율을 70%로 했겠습니까?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을 국고보조율 70%로 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차관님, 왜 국고보조율을 70%로 했겠습니까?

주간하고 방과후활동서비스에 대한, 발달장애인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조금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그럼요. 그렇게 해서 발달장애인 지원법이 만들어졌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서의 취지는 지방비 자체가 지금 굉장히 열악하고 어려우니까 지방비 부족으로 이 사업 자체가 없어지고 힘들고 하여튼 축소되고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국가가 70% 보조율 플러스, 포함해서 최대한 이 사업을 원래대로 법이 정한 대로 국가의 책임을 지키기 위해서 하라고 하는 취지가 담겨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보건복지 상임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이 적용이 된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다른 사업과, 일방적으로 국고보조율 형평성이 조금 더 높다는 이유만으로 그 문구를 삭제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은 사업의 취지, 특성 이런 것들을 무시한 행위인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그런데 이것이 다른 사업과, 일방적으로 국고보조율 형평성이 조금 더 높다는 이유만으로 그 문구를 삭제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은 사업의 취지, 특성 이런 것들을 무시한 행위인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그런데 저희가 드리는 말씀은 현재 국고보조율이 70%로 다른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추가로 더 올려 달라는 이야기기 때문에…… 저희가 70%를 내린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지적사항 자체가 현재 국조보조율이 70%인데 이것을 더 높여라 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국고보조율을 높이기보다는 뒤쪽 편에 있는 ‘사업에 소극적인 지자체에 제재조치 강화 방안 마련’ 이런 부분으로 집행률을 제고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입장입니다.
위원장님, 의견 있습니다.
지금 주간활동서비스하고 방과후활동서비스에 대한 국고 지원을 늘리는 방안이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습니다. 지자체가 좀 어려운 지자체가 있기 때문에 국고보조율을 높이는 것도 고려해 볼 수도 있고 또 실은 이게 활동 지원 기간, 지원의 대상이 되는 서비스 시간을 늘려 달라는 그런 요구도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는 대안으로서 ‘방과후활동서비스의 국고 지원을 확대하여’ 이렇게 바꾸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고보조율을 조정하는 방법도 있고 또 그분들한테 서비스 시간을 늘려 주는 것을 시급히 요청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선택의 여지가 있을 수 있도록 중립적으로 하는 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국고 지원을 확대하여’로 바꿔 주는 게 어떨까 합니다.
(「괜찮은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게」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주간활동서비스하고 방과후활동서비스에 대한 국고 지원을 늘리는 방안이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습니다. 지자체가 좀 어려운 지자체가 있기 때문에 국고보조율을 높이는 것도 고려해 볼 수도 있고 또 실은 이게 활동 지원 기간, 지원의 대상이 되는 서비스 시간을 늘려 달라는 그런 요구도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는 대안으로서 ‘방과후활동서비스의 국고 지원을 확대하여’ 이렇게 바꾸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고보조율을 조정하는 방법도 있고 또 그분들한테 서비스 시간을 늘려 주는 것을 시급히 요청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선택의 여지가 있을 수 있도록 중립적으로 하는 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국고 지원을 확대하여’로 바꿔 주는 게 어떨까 합니다.
(「괜찮은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게」 하는 위원 있음)

예, ‘국고 지원을 확대하여’ 그 부분은 저희……
(「그렇게 하면 폭이 좀 넓어질 것 같은데……」 하는 위원 있음)
다음 267페이지의 24번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이 보건복지부는 노후준비서비스 사업을 국민연금이 아닌 일반회계 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할 것 이렇게 나왔는데요. 노후준비서비스 사업은 국민연금법 46조의3에 따라서 국민연금공단이 현재 수행 중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와 같이 국민연금기금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저희들은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워딩을 ‘전 국민 대상 국가 시책인 점을 고려하여 국민연금기금 사업을 통해 차질 없이 추진할 것’ 이렇게 바꿔 주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그게 적절할 것 같은데 이미……」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면 폭이 좀 넓어질 것 같은데……」 하는 위원 있음)
다음 267페이지의 24번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이 보건복지부는 노후준비서비스 사업을 국민연금이 아닌 일반회계 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할 것 이렇게 나왔는데요. 노후준비서비스 사업은 국민연금법 46조의3에 따라서 국민연금공단이 현재 수행 중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와 같이 국민연금기금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저희들은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워딩을 ‘전 국민 대상 국가 시책인 점을 고려하여 국민연금기금 사업을 통해 차질 없이 추진할 것’ 이렇게 바꿔 주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그게 적절할 것 같은데 이미……」 하는 위원 있음)
견해차가 있겠는데요. 근본적인 견해차가 있겠어요.
큰 차이지요.
(「다시 한번 불러 주십시오」 하는 위원 있음)
(「다시 한번 불러 주십시오」 하는 위원 있음)

‘보건복지부는 노후준비서비스 사업이 전 국민 대상 국가 시책인 점을 고려하여 국민연금기금 사업을 통해 차질 없이 추진할 것’.
지금 현재 이걸 국민연금법에 따라서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일반회계로 바꿔 달라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현재 이걸 국민연금법에 따라서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일반회계로 바꿔 달라는 이야기거든요.
기금 사업이지요?

현재 국민연금법 제46조의3에 해야 될 사업으로 노후준비서비스가 있습니다. 명시가 되어 있어서 현재대로 ‘국민연금기금을 통해서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는 워딩으로 바꿔 주는 게 어떨까 합니다.
이것은 관련 상임위와 논의를 해 봐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보류지요, 상임위 견해하고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단 보류로 할게요.

마지막입니다. 282페이지의 41번입니다.
이 부분은 건강보험재정에 대해서 일반회계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체 건강보험 예상수입액의 14% 그리고 건강증진기금에서 6% 수준에 해당하는 금액을 건강보험재정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게 법정 의무비율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관련 법상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어서 법정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시정요구사항 워딩 중에서 첫 번째 동그라미 ‘보건복지부는’ 뒤에 있는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관련 법정비율을 준수하고’ 이 부분을 삭제해 달라는 요청이고요.
두 번째 동그라미에 있는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악화가 예측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다음에 있는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법정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이 워딩을 삭제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이게 건강보험법상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상 건강보험 수입액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어서 이 부분은 법정 의무지출이 아닙니다, 이게 법정 기준이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일반회계에서 14% 그다음에 건강증진기금에서 들어가는 6%가 완전히 그냥 법정 의무지출, 법정 기준으로 오해될 우려가 있어서 이 부분은 삭제하는 게 어떤가 하는 의견입니다.
이 부분은 건강보험재정에 대해서 일반회계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체 건강보험 예상수입액의 14% 그리고 건강증진기금에서 6% 수준에 해당하는 금액을 건강보험재정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게 법정 의무비율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관련 법상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어서 법정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시정요구사항 워딩 중에서 첫 번째 동그라미 ‘보건복지부는’ 뒤에 있는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관련 법정비율을 준수하고’ 이 부분을 삭제해 달라는 요청이고요.
두 번째 동그라미에 있는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악화가 예측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다음에 있는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법정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이 워딩을 삭제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이게 건강보험법상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상 건강보험 수입액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어서 이 부분은 법정 의무지출이 아닙니다, 이게 법정 기준이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일반회계에서 14% 그다음에 건강증진기금에서 들어가는 6%가 완전히 그냥 법정 의무지출, 법정 기준으로 오해될 우려가 있어서 이 부분은 삭제하는 게 어떤가 하는 의견입니다.
상당하네요.

그리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라는 말이 일단은 앞에 워딩으로 관련 법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법정 기준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 주체가 보건복지부잖아요. ‘보건복지부는 방안을 마련할 것’ 해서 기재부한테 요구를 하겠지요. 그런 내용이고, 예를 들어서 정부나 기획재정부라고는 안 한 점은 있지요. 그러니까 보건복지부로 하여 마련하도록 노력하라, 지금 이것인 것 같아요.

그런데 워딩 내에 ‘법정비율을 준수하고’라는 말이 계속 들어가 있어서 법 해석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상 건강보험 수입액의 14%에 상당하는 것, 건강증진기금은 6%에 상당하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법정비율이나 아니면 법정 기준으로 오해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주체에 관계없이.
그러면 그 표현을 그대로 넣지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거기에 상당하는 것을 준수하고’ 그렇게 해서 그 표현 그대로 여기도 명기를 하면 오해와 이런 건 없을 거라고 보는데요.
아니, 이것도 보건복지위하고 확인 점검해야 될 사안인 것 같고요. 지적사항의 취지를 보면 ‘국고지원율이 지켜지지 않아서 실국고지원율이 14%를 약간 상회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법정비율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라’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금 차관께서 이야기한 것의 취지는 14%조차도 법정비율이 아니다. 그런데 보건복지위에서 지적한 것은 국고지원율이 지켜지지 않고 지금 현재 정부 재정 당국하고…… 그래서 14%밖에 적용되지 않는 것을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지적사항을 감안하면 제가 볼 때는 지금 그렇게 표현을 수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이건 보건복지위 쪽하고 상의해서 확인하고 나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금 차관께서 이야기한 것의 취지는 14%조차도 법정비율이 아니다. 그런데 보건복지위에서 지적한 것은 국고지원율이 지켜지지 않고 지금 현재 정부 재정 당국하고…… 그래서 14%밖에 적용되지 않는 것을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지적사항을 감안하면 제가 볼 때는 지금 그렇게 표현을 수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이건 보건복지위 쪽하고 상의해서 확인하고 나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의견을 드리면 국민건강보험법 108조의2네요, 정확하게 보니까. 그냥 108조의2 기준 이런 식으로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방금 차관님의 법정비율이 아니다라는 말도 오히려 오해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법에서 정하기는 정한 거지요, 그런데 그 명확한 액수에 대해서는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예상액의 14%라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약간 애매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법에서 정한 기준인 것은 명확하기 때문에 사실 국민건강보험법 108조의2 1항 기준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하고 넘어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방금 차관님의 법정비율이 아니다라는 말도 오히려 오해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법에서 정하기는 정한 거지요, 그런데 그 명확한 액수에 대해서는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예상액의 14%라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약간 애매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법에서 정한 기준인 것은 명확하기 때문에 사실 국민건강보험법 108조의2 1항 기준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하고 넘어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차관님, 이것은 진짜 예전서부터 해 왔던 논란입니다. 논란이고, 저희들은 법정비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의 비율이지요. 또 보험법에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보험법에 명기돼 있는 그대로 명기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것은 저희……
그렇게 하면 됩니다.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관련 법정비율을 준수하고’ 대신에 관련 규정을 넣고 그다음에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법정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이 워딩을 그냥 그대로 도치를 해 가지고……
차라리 그렇게 옮겨 오면, 아까 장철민 위원님처럼……

예, 법 규정을 해 주는 겁니다.
예, 법 조항을 그냥 넣어 버리시지요.
그렇지요. 하여튼 그렇게 정리하고.
그러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의견은 이상입니다.

그러면 다 끝났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보류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보류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 김유미입니다.

기획조정관 우영택입니다.

기획재정담당관 임형호입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를 듣겠습니다.

312쪽, 연번 1번입니다.
식약처는 1건입니다.
수입식품 안전관리, 농축수산물 안전관리, 지방청 감시 및 검사업무 등에 관해서 신고포상금 집행률 개선 및 홍보 강화 필요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 시정요구 유형이 2개 있습니다. 주의와 제도개선이 있는데 2개의 유형 중에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식약처는 1건입니다.
수입식품 안전관리, 농축수산물 안전관리, 지방청 감시 및 검사업무 등에 관해서 신고포상금 집행률 개선 및 홍보 강화 필요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 시정요구 유형이 2개 있습니다. 주의와 제도개선이 있는데 2개의 유형 중에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식약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결위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제도개선 의견 주셨고 상임위에서는 결과가 주의로 채택된 바 있는 건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면 그 결과 수용할 의견입니다.
저희도 제도 정비 필요성은 이미 인식을 하고 있어서 신고포상금이 특정인에게 편중되는 사안은 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연간 일인당 지급 한도를 낮추는 고시 개정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도 취지를 국민들게 널리 알리는 등 홍보도 열심히 할 계획입니다.
제도개선 계획에 대해서는 상세한 내용 필요하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결위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제도개선 의견 주셨고 상임위에서는 결과가 주의로 채택된 바 있는 건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면 그 결과 수용할 의견입니다.
저희도 제도 정비 필요성은 이미 인식을 하고 있어서 신고포상금이 특정인에게 편중되는 사안은 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연간 일인당 지급 한도를 낮추는 고시 개정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도 취지를 국민들게 널리 알리는 등 홍보도 열심히 할 계획입니다.
제도개선 계획에 대해서는 상세한 내용 필요하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걸입니다.
지금 2명의 신고인에게 편중됐다고 그러는데요. 신고하신 분이 두 분뿐이어서 그런 겁니까?
지금 2명의 신고인에게 편중됐다고 그러는데요. 신고하신 분이 두 분뿐이어서 그런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편중이 되어 있는 분야는 부정축산물 분야만 편중이 돼 있고 다른 식품이나 수입식품 분야에서는 이런 현상은 없는데요. 축산물 분야에서도 지금 한 분이 125만 원, 또 다른 한 분이 80만 원 이렇게 해서 두 분이 전체 지급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그 편중을 막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무조건 여기에 2명밖에 안 되는데 편중됐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기준이 있지 않겠어요? 기준에 입각해 가지고 이런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지급한다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결과로 이게 나왔으면 문제가 안 되는 거지요. 지금 2명이든 3명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이렇게 편중됐다는 건 그런 기준에 입각해서 보면, 예를 들어서 열 분한테 이렇게 드렸어야 되는데 2명한테만 특혜 형태로 해 가지고 편중해서 줬다 이 말이잖아요. 이게 맞는 지적입니까?

2명에 편중이다라고 하는 의견을 상임위에서 지적을 주셔서 저희가 했지만 사실상은 그렇지는 않은……
그러니까 실상이 어떻게 되느냐고요.
지적을 받은 거네.

전체적으로는 23년 기준으로 하면 한 분이 125만 원, 다른 한 분이 80만 원이고 그 외의 신고인도 두 분 더 계십니다. 더 계시지만 다른 두 분이 전체 포상금 지급액의 압도적인 다수액을 차지하고 있어서 편중이라고 지적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을 열 분이 했는데 지급 요건과 지급 기준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 두 분으로 그렇게 됐다 이런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문제는 없는 거지요?

예.
그런데 결과적으로 왜 이렇게 2명한테만 줬느냐 이렇게 지적을 한 거지요?

예.
저도 하나 좀……
상임위 지적받은 건 이해를 했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포상금 규모가 너무 작은 것 아닌가요? 우선 그것 하나.
그다음에 이게 홍보가 안 돼서 그런가요? 신고가 별로 없네요.
상임위 지적받은 건 이해를 했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포상금 규모가 너무 작은 것 아닌가요? 우선 그것 하나.
그다음에 이게 홍보가 안 돼서 그런가요? 신고가 별로 없네요.

예전에 식약청 시절은 식약청에서 전체 제조업자들에 대한 처분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신고포상금 청구가 다 식약청으로 들어왔었는데요. 식약처가 되면서 대부분의 업무들이 지자체로 위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보다 훨씬 많은 액수의 신고포상금이 각 광역지자체에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해됩니다.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보고해 주세요.
그러면 다음 보고해 주세요.

마쳤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한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들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한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들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병관리청 관계자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청 관계자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청 차장 임숙영입니다.

질병관리청 기획조정관 이상진입니다.

감염병위기관리국장 손영래입니다.

감염병정책국장 홍정익입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를 듣겠습니다.

344쪽입니다. 4번입니다.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연말 예산 전용을 통한 불필요한 연구용역 추진을 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질병관리청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반영하지 못한 연구용역 소요가 발생하는 경우 연구용역 과제의 시급성과 필요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추진할 것.
두 번째 동그라미, 질병관리청은 전용되어 추진된 연구용역 사업의 적정성과 타당성에 대해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예산 전용을 통한 계획되지 않은 연구용역 추진 및 이월 등 예산의 부적절한 사용에 대해 시정할 것에 대해서 이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연말 예산 전용을 통한 불필요한 연구용역 추진을 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질병관리청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반영하지 못한 연구용역 소요가 발생하는 경우 연구용역 과제의 시급성과 필요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추진할 것.
두 번째 동그라미, 질병관리청은 전용되어 추진된 연구용역 사업의 적정성과 타당성에 대해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예산 전용을 통한 계획되지 않은 연구용역 추진 및 이월 등 예산의 부적절한 사용에 대해 시정할 것에 대해서 이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질병관리청 차장입니다.
지적해 주신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는 시정요구 유형을 시정에서 주의로 바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이유로 저희가 연구용역을 전용을 통해서 하기는 했는데 위기단계 전환을 앞두고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 시급한 근거가 필요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전용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기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였기 때문에 양해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후에는 정밀한 예산 추계를 통해서 미리 계획을 잘 세우고 이와 같은 전용 집행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는 시정요구 유형을 시정에서 주의로 바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이유로 저희가 연구용역을 전용을 통해서 하기는 했는데 위기단계 전환을 앞두고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 시급한 근거가 필요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전용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기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였기 때문에 양해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후에는 정밀한 예산 추계를 통해서 미리 계획을 잘 세우고 이와 같은 전용 집행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주의로 하시지요.
잠깐만요, 이견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용했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렇지요? 전용의 필요성이 인정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 전용한 예산을 대부분 이월을 해 버렸어요. 이게 문제잖아요.

예.
왜 이월이 됐습니까?

그 당시에 저희가 위기단계 조정을 24년도 상반기에 미리 예상을 하고 있었고요. 11월에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문위원회에서의 자문 내용이 위기단계 조정을 앞두고 감시체계 등이 전환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감시체계 전환에 필요한 여러 가지 연구용역을 시급히 추진을 해라라는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연구용역을 진행했습니다.
아니, 여기서는 이월이 됐다고 그랬거든요, 지적사항이?

예.
그래서 11월에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에서 자문 의견을 주셨고 저희가 그때 예산을 시급하게 전용을 해서 예산 재원을 마련한 다음에 12월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연내에 그 연구용역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서 그다음 연도까지 이월을 해서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11월에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에서 자문 의견을 주셨고 저희가 그때 예산을 시급하게 전용을 해서 예산 재원을 마련한 다음에 12월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연내에 그 연구용역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서 그다음 연도까지 이월을 해서 집행했습니다.
12월 달에 전용을 하셨다고? 그것은 좀 더 기다려서 본예산에서 할 수 있었는데 워낙에 급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발주는 언제 하셨어요?

발주가 12월이었습니다.
12월 달에 하셨지요?

예.
알겠습니다.
(「주의로 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주의로 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예, 주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들께서는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환경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부 관계자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들께서는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환경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부 관계자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부차관 이병화입니다.

환경부 기획조정실장 손옥주입니다.

대기환경정책관 오일영입니다.

기획재정담당관 최민지입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환경부 보고하기 전에 제가 지금 세 가지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Ⅱ권입니다. Ⅱ권에 대한 환경부, 기상청, 고용노동부, 국토부, 행복청, 새만금개발청……
한 쪽짜리 이거……

예, 맞습니다.
보시면, 소위자료 합계가 359건이고요. 그다음에 이견 있음, 유형 선택 등 해서 합계 93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저희가 정오표를 나눠 드렸습니다. 이 정오표가 뭐냐 하면 저희가 책자를 발간한 다음에 5건에 대해서 시정요구 유형이 징계에서 주의로 변한 게 있고 징계가 삭제된 게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부 들어가겠습니다.
보시면, 소위자료 합계가 359건이고요. 그다음에 이견 있음, 유형 선택 등 해서 합계 93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저희가 정오표를 나눠 드렸습니다. 이 정오표가 뭐냐 하면 저희가 책자를 발간한 다음에 5건에 대해서 시정요구 유형이 징계에서 주의로 변한 게 있고 징계가 삭제된 게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부 들어가겠습니다.

73쪽입니다. 연번 14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실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예산을 편성하고 성과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상임위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두 번째, 세 번째가 제도개선과 시정, 제도개선과 주의 2개씩 유형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선택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실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예산을 편성하고 성과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상임위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두 번째, 세 번째가 제도개선과 시정, 제도개선과 주의 2개씩 유형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선택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첫 번째 사안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수용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사안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의결해 주신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 관련 예산을 대폭 축소를 했고 지적한 내용대로 연말 교부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도 포기 시에 일정 기간 지원을 제한하도록 하는 등 보조금지침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한 현재 사업 성과 부분에 대해서는 분석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사안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의결해 주신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 관련 예산을 대폭 축소를 했고 지적한 내용대로 연말 교부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도 포기 시에 일정 기간 지원을 제한하도록 하는 등 보조금지침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한 현재 사업 성과 부분에 대해서는 분석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 위원님.
허영 위원님.
허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2019년·20년도에도 지적이 되어서, 성과분석이 그때 지적됐는데 현재까지 성과분석이 안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이거 왜 이렇게 지연된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2019년·20년도에도 지적이 되어서, 성과분석이 그때 지적됐는데 현재까지 성과분석이 안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이거 왜 이렇게 지연된 겁니까?

그 당시 21년·22년도에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분석한 내용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000여 개 사업장에 대해서 연간 분석을 해 보니까 오염물질을 총 7300여t 저감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좀 더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 현재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용역 안 했습니까?

예, 그 당시……
그때도 사실상은 국회에서 지적이 있었던 것이지요?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상은 분석 작업에 들어간 거고.

예.
그래서 일정 정도 왔는데 그것이 불충분해 가지고 추가적인 용역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릴 만한 일입니까?

저희들이 좀 신속하게 했어야 되는데 6000여 개소를 분석하다 보니까 시일이 좀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사실상 사업장 내에 미세먼지를 줄여서 깨끗한 환경 속에서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심지어는 이 사업이 축적되면서 생명까지도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 이것들을 이렇게 자꾸 지연시키면 문제 발생이, 계속 축적되니까 문제 발생 소지가 크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런 사업일수록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 가지고 성과를 내야 되고 그 성과에 기반해 가지고, 분석에 기반해 가지고 사업장 미세먼지 개선이 이루어져야 되는 중점 성과관리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정요구를 한 거고요.
빨리 조치해 주시겠습니까?
빨리 조치해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신속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도걸 위원님.
이 사안이 꽤 오래된 사업이잖아요.

예.
그러면 현재 정책목표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느 정도 지금 달성을 했는지,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미세먼지 저감이 필요한 중소기업 목표 물량이 얼마였는데 지금 현재 얼마까지 왔습니까?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지금까지는 사업을 전국에 균등하게 배분을 했는데 앞으로는 조금 더 오염된 지역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쪽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타기팅을 해서.
아니, 그러니까 목표가 있지 않았겠어요? 이러한 클린 사업장 목표가 있지 않겠습니까? 목표가 없어요?

중소 사업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일정 부분 달성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필요한 거지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정말 문제가 되는 곳은 현재 다 해결이 됐고 지금부터는 어느 정도 기업들의 의지에 따라서 더 추가적으로 물량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이르렀는지, 아니면 아직도 기본적으로 최소 수준을 달성하지 못한 기업들이 많아서 이것을 끌어올려야 되는 것인지, 이제는 그 기업에 맡겨도 되는 상황인지, 그에 따라서 우리가 이 예산 집행률이 낮아도 이제는 어느 정도 됐으니까 이렇다라고 이 사업 자체의 물량을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이나? 그런 판단이 필요한 거지 무작정 ‘지금 낮으니까 앞으로 제도개선해서 높이겠습니다’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정말 문제가 되는 곳은 현재 다 해결이 됐고 지금부터는 어느 정도 기업들의 의지에 따라서 더 추가적으로 물량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이르렀는지, 아니면 아직도 기본적으로 최소 수준을 달성하지 못한 기업들이 많아서 이것을 끌어올려야 되는 것인지, 이제는 그 기업에 맡겨도 되는 상황인지, 그에 따라서 우리가 이 예산 집행률이 낮아도 이제는 어느 정도 됐으니까 이렇다라고 이 사업 자체의 물량을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이나? 그런 판단이 필요한 거지 무작정 ‘지금 낮으니까 앞으로 제도개선해서 높이겠습니다’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정도 됐으면 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에 대한 감을 갖고 싶다 이거지요.

말씀하신 대로 일정 부분 어느 정도 성과를 달성했다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 규모도 23년도에는 1000억 원 규모였는데 올해는 360억 원 규모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한 150억 규모로 줄였고 점진적으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 규모도 23년도에는 1000억 원 규모였는데 올해는 360억 원 규모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한 150억 규모로 줄였고 점진적으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사업 성과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하고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2단계로 고도화 형태로 갈 것인지, 아니면 이 정도로 끝이고 나머지는 기업한테 맡긴다 이런 식으로 가든지, 그에 대한 사업의 추진 방향이 좀 결정이 되어야 되겠네요. 그런 시점으로 보여지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만약 이렇다 하면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하고 그에 대한 향후 사업 추진 방향을 다시 재정립하는 그러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저도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예, 이용선 위원님.
지금 사업 규모를 보면 21년, 22년, 23년, 2년 만에 거의 한 30% 정도 예산 규모도 줄었고 그런데 집행률을 보면 거의 60% 초반대 같거든요. 그런데 올해, 내년 해서 예산이 격감하고 특히 내년 150억 정도 규모면 거의 마무리 수준인데 그렇게 예산을 대폭 격감시킬 때는 이 사업에 대한 평가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그럴 수 없을 것 같은데……

예, 두 가지 면을 고려했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 근거들이 명확합니까?

예, 일정 부분 어느 정도 사업의 성과가 있었고 그리고 지금 방식은 전국에 있는 중소기업에 균등하게 배분해 주는 방식에서 이제 일정 수준을 달성했기 때문에 앞으로 필요한 지역에만 집중해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 규모가……
그러다 보니까 사업 규모가……
아니, 그것은 좋은데 지금 19년, 20년 사업도 분석이 되지 않아서 지적을 받았고 또 어쨌든 올해까지도 분석이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평가·분석을 수행하고 나서 사업을 축소하고 마감하는 게 합당하다고 보여지는데 그것도 없이 이렇게 결론을, 이렇게 사업을 축소하고 마감하는 게 맞는 건가요?

제가 아까 모두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21년, 22년 개략적으로 분석을 했을 때 일정 부분 소기의 성과가 있었고 지금 분석하는 것은 정밀 분석을 하기 위해서 용역 추진 중에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일정 부분 성과가 있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사업 방향을 개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근데 약간 오해들이, 이게 좀 헷갈리시는 게 있는 것 같아 갖고 여쭤볼게요.
이게 실내 공기질 문제가 아니라 밖으로 배출되는 미세먼지 저감 시설 이야기하는 거지요?
이게 실내 공기질 문제가 아니라 밖으로 배출되는 미세먼지 저감 시설 이야기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는 노동자 건강 관련돼서 약간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밖으로 배출되는 부분들 저감하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자부담이 몇 프로지요, 이 사업이?

자부담 10%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은 10%만 내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약간 뭔가 여기 내용 중에도 중소기업이 사업상 운영상 어려움이 커져서, 자부담 10%인데 포기하는 게 이렇게 많나? 약간 오해가 있는 설명인 것 같아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게 지원 사업이랑 규제가 약간 어떻게 보면 대칭되는 관계일 텐데 이게 완료가 거의 됐다라는 것은 이제 규제 수준이 훨씬 높아져 가지고 더 이상 미세먼지 다배출 사업장들이 안 생기는 상황이라 이게 필요가 없어진 그런 상황인가요?

예, 그런 쪽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어떤……

아니,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라요 전반적으로 지원해 주는 데에서 타기팅해서 지원하는 쪽으로 그렇게 개편하는 방향입니다.
뭐 하여튼 일단은 알겠습니다. 뭔가 혼란스럽게 논의를 하시는 것 같아서……
부처의 방향성도 맞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 이제 집행률이나 단위사업 내부적으로 평가해 놓은 부분들이 어느 정도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고 지금 이제 위원님들께서 주의 요청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세밀하게 잘 챙겨서 제도개선 방향에 꼭 수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고 다음 보고 듣겠습니다.

76쪽입니다. 16번입니다. 탄소중립·그린 국제개발협력 사업입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 추진 과정에서 수원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하나의 시정 유형은 주의, 다른 시정 유형은 시정입니다. 두 가지 유형 중에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 추진 과정에서 수원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하나의 시정 유형은 주의, 다른 시정 유형은 시정입니다. 두 가지 유형 중에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주십시오.

예, 두 번째 사안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의결해 주신 주의로 낮춰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적한 사안대로 작년 말에 ODA 사업을 국제감축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그린 ODA 추진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 관련 사업을 국제감축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도 신규사업으로도 실제로 스리랑카의 폐기물 실정화 사업을 발굴하였는데 이 내용도 국제감축사업과 연계해서 발굴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한 사안대로 작년 말에 ODA 사업을 국제감축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그린 ODA 추진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 관련 사업을 국제감축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도 신규사업으로도 실제로 스리랑카의 폐기물 실정화 사업을 발굴하였는데 이 내용도 국제감축사업과 연계해서 발굴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주십시오.
안도걸 위원님.
안도걸 위원님.
그린 ODA 해 가지고 굉장히 이제 그 중요성이 높아져서 특히 탄소중립 해서 물량을 확보하는 데 우리가 이것을 이용할 수 있다 지금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더욱더 이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집행을 좀 해야 되는데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정확한 이유가 뭡니까?

위원님, 이 사업이 애초에 3개 사업이었는데 공교롭게 세 군데 다 그 사업부지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연이 좀 되었는데 현재는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상 추진이 되고 그러면 향후에는 집행률이 좀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탄소감축법 있지 않습니까? 해외 투자나 ODA를 통해서 우리가 확보를 한다라고 하는데 우리 그린 ODA 규모 있잖아요. 그린 ODA를 통해서 국외 감축분 어느 정도까지 확보한다는 목표가 있나요?

지금 각 부문별로 부처별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현재는 사업 시작 단계기 때문에 저희들이 얼마를 확보하겠다 그런 계획은 어느 정도 구체화된 이후에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아직 물량 목표는 없고?

예.
그런데 여하튼 이런 방향으로 가겠고 나중에는 조만간에 목표치도 만들어 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야지 이게 목표가 분명해지고 사업계획이나 물량 같은 게 구체화될 테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허영 위원님.
허영입니다.
작년 결산소위에서도 제가 ODA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본 사업은 필요성이 굉장히 좋은, ODA 사업 중에서도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환경부가 관할하고 있는 ODA 사업 중에서 탄소중립·그린 ODA 사업은 8개 이 정도가 되는 거고 다른 ODA 사업도 무수하게 많지요, 차관님?
작년 결산소위에서도 제가 ODA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본 사업은 필요성이 굉장히 좋은, ODA 사업 중에서도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환경부가 관할하고 있는 ODA 사업 중에서 탄소중립·그린 ODA 사업은 8개 이 정도가 되는 거고 다른 ODA 사업도 무수하게 많지요, 차관님?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린 ODA 사업 규모가 본 논의 중인 사업이고, 물 산업……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린 ODA 사업 규모가 본 논의 중인 사업이고, 물 산업……
제가 분석한 사업 8개 사업이 있어요. 그것 외에 다른 그린 ODA 관련된 사업들이 또 있습니까?

이거랑 좀 결이 다르게 물 산업 쪽에 23년 한 71억 규모, 24년 47억 규모로 환경부에서는……
그리고 다른 사업이 또 있지요?

예, 계속사업이고요.
전체적으로 환경부가 소관하고 있는 ODA 사업이 몇 개가 있습니까?

지금 그린 ODA 사업 외에 물산업 쪽 5개 프로젝트에 한 47억 규모가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지적한 거는 전 부처에 이런 ODA 사업이 세부사업으로 흩어져 있는 게 7만 7000개입니다. 7만 7000여 개가 있어요. 작년에도 똑같이 관련해 가지고 얘기를 좀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게 ODA 사업의 특성상 해당국의 사정도 있고 또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서 그 시스템을 구축하고 나서의 지적재산권 문제도 있고 등등.
그리고 사업관리를 할 때에 있어서 물론 사업 관리주체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겠지마는 사업에 대한 지출 증빙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은 제가 봤을 때에는, 올해도 저는 중점적으로 전 부처에 흩어져 있는 ODA 사업에 대해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집중 짚어 볼 생각입니다. 이 사업은 좀 더,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 있어서 우리가 나름대로 선진 시스템을 갖고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ODA 사업을 통해 가지고 대응한다는 측면에 있어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앞서 이렇게 지적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주의를 통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시정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사업관리를 할 때에 있어서 물론 사업 관리주체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겠지마는 사업에 대한 지출 증빙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은 제가 봤을 때에는, 올해도 저는 중점적으로 전 부처에 흩어져 있는 ODA 사업에 대해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집중 짚어 볼 생각입니다. 이 사업은 좀 더,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 있어서 우리가 나름대로 선진 시스템을 갖고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ODA 사업을 통해 가지고 대응한다는 측면에 있어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앞서 이렇게 지적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주의를 통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시정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철저히 들여다보고 하겠습니다.
저도 궁금한 것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3개 국가는 온실가스 감축협정 미체결 국가인가요, 여기 지적된 라오스 우간다 몽골은?
지금 이 3개 국가는 온실가스 감축협정 미체결 국가인가요, 여기 지적된 라오스 우간다 몽골은?

예, 제가 알기로는 아직 미체결 국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온실가스 국외 감축분 확보에는 도움이 안 되겠구먼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사업이 너무 소규모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걸 통해서 온실가스 국외 감축분 확보라는 우리의 이익을 떠나서 실제적으로 해당 국가에 좀 도움이 돼야 할 터인데 제가 볼 때는 수자원 개발 사업치고는 너무 소규모인데 이런 유형의 사업은 좀 적극적으로 재검토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 어떤 수준인데 이렇게 소규모지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사업이 너무 소규모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걸 통해서 온실가스 국외 감축분 확보라는 우리의 이익을 떠나서 실제적으로 해당 국가에 좀 도움이 돼야 할 터인데 제가 볼 때는 수자원 개발 사업치고는 너무 소규모인데 이런 유형의 사업은 좀 적극적으로 재검토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 어떤 수준인데 이렇게 소규모지요?

라오스의 경우에는 홍수 예·경보시스템을 장착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수위 관측망을 깔아 주고 그리고 수위를 관측해서 홍수 시에 경보를 해 주는 현지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사업 자체가 크지 않을 수밖에 없는 사업이구먼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의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80쪽입니다. 생활공해 관리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 운영 사업에 대해서 민원 처리 속도 향상 등 만족도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제도개선과 주의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역사업인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 운영 사업에 대해서 민원 처리 속도 향상 등 만족도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제도개선과 주의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결정해 주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지금 올해부터 지적한 대로 인력을 재배치 해서 기존의 민원 대기시간이 31일 되던 기간을 평균 7일 이하로 대폭 단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적한 내용대로 소음측정기나 이런 장비를 지속적으로 확충을 하고요. 그리고 온라인 예약 서비스도 이번 달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을 해서 기간을 지속적으로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올해부터 지적한 대로 인력을 재배치 해서 기존의 민원 대기시간이 31일 되던 기간을 평균 7일 이하로 대폭 단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적한 내용대로 소음측정기나 이런 장비를 지속적으로 확충을 하고요. 그리고 온라인 예약 서비스도 이번 달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을 해서 기간을 지속적으로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이해가 된다면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환경부 마지막입니다.
92쪽입니다. 무공해차 보급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재원이 많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공해차가 차지하는 비율이 운행차량의 2.5%에 불과하므로 무공해차 보급효과를 높이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시정과 제도개선 두 가지가 있고 이 중에서 하나를 택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92쪽입니다. 무공해차 보급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재원이 많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공해차가 차지하는 비율이 운행차량의 2.5%에 불과하므로 무공해차 보급효과를 높이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시정과 제도개선 두 가지가 있고 이 중에서 하나를 택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적한 내용대로 현재 전체 등록대수 비율은 낮지만 신규 무공해차 등록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전기차 캐즘(chasm)이나 화재사고 등으로 인해서 수요 위축이 우려되고 있는데 앞으로 정부에서 보급 활성화를 위해서 보조금 제도를 활용해서 전기차 가격 인하를 지속적으로 유도를 하고 그리고 이번에 발표한 안전대책 충실히 이행해서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고 그리고 이용자 편의를 확대하기 위해서 충전 인프라 확충도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적한 내용대로 현재 전체 등록대수 비율은 낮지만 신규 무공해차 등록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전기차 캐즘(chasm)이나 화재사고 등으로 인해서 수요 위축이 우려되고 있는데 앞으로 정부에서 보급 활성화를 위해서 보조금 제도를 활용해서 전기차 가격 인하를 지속적으로 유도를 하고 그리고 이번에 발표한 안전대책 충실히 이행해서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고 그리고 이용자 편의를 확대하기 위해서 충전 인프라 확충도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견해만 하나 하겠습니다.
이거 에특회계에서 하지요?
이거 에특회계에서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에특회계 자체가 지금 수지가 고갈이 너무 심해져 걱정 할 정도가 됐기 때문에 이것 단순 제도개선이 아니라 이제 에특회계의 지속가능성을 감안해서 하셔야 되겠지요? 제도개선할 때 확실히 에특회계 어떻게 지속가능하게 하면서 보급할지 그것 확실히 감안하십시오.

예,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무공해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무한정 가져가는 게 아니고 전기차의 가격경쟁력이 생기는 그런 시점까지만 보조금이 한시적으로 가는 그런 방향은 재정 당국하고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서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내연기관차하고 무공해차하고 형평성이나 여러 가지 상충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 부분도 잘 감안하셔서 제도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경부는 마쳤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환경부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관계자들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기상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상청 관계자들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관계자들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기상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상청 관계자들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청 기획조정관 유상진입니다.

기획재정담당관 조남산입니다.

차장이 공석인 관계로 기획조정관이 대참했습니다.
앉으십시오.
먼저 전문위원 보고를 듣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를 듣겠습니다.

103쪽입니다.
기상청 국가기상센터 신축 사업입니다.
동 사업이 반복적으로 예산이 불용되고 있으므로 추가 지연 방지를 위한 사업관리를 강화하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주의와 시정이 있습니다. 이 2개 유형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상청 국가기상센터 신축 사업입니다.
동 사업이 반복적으로 예산이 불용되고 있으므로 추가 지연 방지를 위한 사업관리를 강화하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주의와 시정이 있습니다. 이 2개 유형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혹시 가능하시다면 시정을 상임위에서 의결된 주의로 낮춰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본 사업은 기후위기 시대에 기후 감시·예측 총괄기관인 기상청의 상징성을 고려한 공공 건축물로서 국내 최초로 탄소중립청사로 예보·지진 현업 센터인 국가센터를 신축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KDI 적정성 검토 과정이 1년 6개월이 소요되면서 사업이 지연되었는데 현재로서는 국제설계공모를 통해서 설계용역 계약이 체결되었고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관리를 철저히 해서 더 이상의 지연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기후위기 시대에 기후 감시·예측 총괄기관인 기상청의 상징성을 고려한 공공 건축물로서 국내 최초로 탄소중립청사로 예보·지진 현업 센터인 국가센터를 신축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KDI 적정성 검토 과정이 1년 6개월이 소요되면서 사업이 지연되었는데 현재로서는 국제설계공모를 통해서 설계용역 계약이 체결되었고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관리를 철저히 해서 더 이상의 지연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니까 KDI 사업적정성 검토 과정에 장기간 소요되어서 실질적으로는 이 사업이 늦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보니까 KDI 사업적정성 검토 과정에 장기간 소요되어서 실질적으로는 이 사업이 늦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안도걸 위원님.
한 가지만 여쭐게요. 아까 설계공모했는데 국제공모하셨다고 그랬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국제공모하셨어요?

사실은 탄소중립건물의 예가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외국에서 일부 시험적으로 되고 있는데 영국에서 그런 경험이 있는 업체가 지금 선정됐고 국내에서는 포스텍이 협력사로 해서 같이 들어와서 설계사로 선정돼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컨소시엄을요?

예, 그렇습니다.
설계비는 어떻습니까? 통상 그렇잖아요.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했을 때보다 조금 더 융통성 있게 높게 책정이 됐나요, 어떤가요?

설계비는 일단 가능한 범위 정도로 해서 기재부에서 허락해 주셔서 설계용역 사업의 계약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 수준, 우리 통상적으로 하는 설계비에 비해서 지금 국제공모를 통해서 한 것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계약금액은 실시설계비가 약 15억 원 정도였고요. 그런데 이 부분들은 약간 탄소중립건물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설계에 비해서는 조금 더 설계비도 많이 드는 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몇 % 정도 있잖아요.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퍼센티지는,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좀 확인해서…… 여하튼 랜드마크적인 이런 건물을 하나 지으려고 작정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되길 바랍니다.
어디에 들어서지요? 대전?

대전 청사에 건립될 겁니다.
주의로 하시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요청한 대로 존중해서 주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104쪽입니다. 지진조기경보시스템 구축·운영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지진정보를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규정돼 있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과 같이 직접연계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제도개선과 주의가 있고 두 가지 유형 중에서 하나를 택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지진정보를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규정돼 있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과 같이 직접연계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제도개선과 주의가 있고 두 가지 유형 중에서 하나를 택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현재 주의를 상임위에서 의결된 제도개선으로 낮춰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사실은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 지진조기경보로 인해서 CBS라는 긴급재난문자와 재난관리책임기관에게는 SMS, MMS로 이미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시스템 간에 직접연계를 하는 거고 17개 광역시·도, 교육청에는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일부 기초지자체가 안 되고 있어서 광역지자체하고 함께 협력해서 더욱더 빠르게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 지진조기경보로 인해서 CBS라는 긴급재난문자와 재난관리책임기관에게는 SMS, MMS로 이미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시스템 간에 직접연계를 하는 거고 17개 광역시·도, 교육청에는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일부 기초지자체가 안 되고 있어서 광역지자체하고 함께 협력해서 더욱더 빠르게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견 주시고, 이것 제도개선……
좀 간단한 것 물어볼게요.
일부 기초지자체가 연계가 안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여기가 어디입니까?
일부 기초지자체가 연계가 안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여기가 어디입니까?

위원님, 대부분 광역지자체까지는 저희가 연결하고 광역지자체에는 자체 재난관리통신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재전파되는 게 합리적인 거고 부산시가 아주 대표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초지자체까지 광역시로 보내 준 정보를 재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의 사업설계가 좀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쪽에 홍보를 더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광역하고의 조금 더 유기적인 시스템 연계가 필요하다, 그러면 거의 다 해결될 것이다?

예, 그게 더 합리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는 그런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제도개선으로 하고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105쪽입니다. 지상·고층 기상관측망 확충 및 운영 사업입니다.
기상청이 수립한 관리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기상 관측기관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효과적 제도 이행을 위하여 관측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라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주의와 제도개선이 있는데 두 가지 유형 중에서 하나를 택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기상청이 수립한 관리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기상 관측기관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효과적 제도 이행을 위하여 관측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라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주의와 제도개선이 있는데 두 가지 유형 중에서 하나를 택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동 사항도 주의를 제도개선으로 조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본 사업은 지자체 등 관측기관들이 사용하고 있는 관측장비의 품질을 높여서 기상재해 대응 능력을 높이려는 취지인데요. 이 제도 자체가, 관측망 구축관리계획이 법으로 들어온 게 23년이 최초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 단계입니다. 그래서 관리계획 수립하고 지자체가 제대로 이행하는지를 점검하는 그런 단계인데 일부 지자체가 미이행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점검 주기를 더 단축시키고 시정조치하고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자체 등 관측기관들이 사용하고 있는 관측장비의 품질을 높여서 기상재해 대응 능력을 높이려는 취지인데요. 이 제도 자체가, 관측망 구축관리계획이 법으로 들어온 게 23년이 최초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 단계입니다. 그래서 관리계획 수립하고 지자체가 제대로 이행하는지를 점검하는 그런 단계인데 일부 지자체가 미이행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점검 주기를 더 단축시키고 시정조치하고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허영 위원님.
허영 위원님.
이게 근데 법 시행이 23년부터 시작됐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법은 그 전에 만들어졌겠지요?

23년이 시행일이었고……
유예 기간, 준비 기간이 있고 시행일이 2023년도라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준비 기간이 있었던 거고 그리고 관리계획을 준수하지 않은 시설이 40개소에 이르고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미이행한 시설이 32개소예요. 그리고 관리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관측시설을 폐지 또는 이전·교체한 시설도 8개소예요. 그러니까 이게 적지 않은 숫자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그런데 위원님, 기상청에서 자동기상관측장비를 650대 정도 운영하고 있고요. 지자체까지 하면 거의 3500개소가 됩니다.
그 중에서 이렇게 된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40개, 32개, 8개 이걸 합쳐서 허용될 만한, 그냥 넘어갈 만한 그런 숫자는 아니라는 거지요. 저는 그거를 간과하시면 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관리 차원에 있어서.

저희도 간과하려는 거는 아니고요. 관리 감독을 더 철저하게 하겠다. 그래서 이행 점검도 더 자주하고 안 했을 경우에는 시정조치하고 그 이후에는 어떤 일정 정도 공유하는 자료의 제한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경보시스템 관련해서도 지자체 단위까지는 체킹을 안 하시는 것 같긴 한데 적어도 지자체 단위까지, 구체적인 단위 개소까지 관리나 이런 것들을 철저히 해야 실질적인 집행체계가 만들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간과하지 마시라는 차원에서 제도개선을 하되 철저하게 집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허영 위원님 의견을 잘 반영해서 제도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기상청 마지막입니다. 107페이지, 기상산업 활성화 사업입니다.
기상·기후기업들의 해외수출 성과가 부진한 측면이 있으므로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주의와 제도개선이 있습니다. 두 가지 유형 중에서 하나를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상·기후기업들의 해외수출 성과가 부진한 측면이 있으므로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주의와 제도개선이 있습니다. 두 가지 유형 중에서 하나를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동 사항도 주의를 제도개선으로 조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사실은 국내 기상산업체가 수출 역량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자동기상관측장비는 국산화가 돼서 수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의 분야에서는 아직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 청에서도 그런 기상산업을 진작시키기 위해서 국제기구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수출기업 맞춤형 지원 체계를 재정립하고 일부 중복 지원이 되는 것은 방지하고 지원 대상 업체도 좀 확대하는 그런 제도개선 노력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국내 기상산업체가 수출 역량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자동기상관측장비는 국산화가 돼서 수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의 분야에서는 아직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 청에서도 그런 기상산업을 진작시키기 위해서 국제기구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수출기업 맞춤형 지원 체계를 재정립하고 일부 중복 지원이 되는 것은 방지하고 지원 대상 업체도 좀 확대하는 그런 제도개선 노력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걸 위원님.
안도걸 위원님.
안도걸입니다.
지금 우리 기상 업체 있잖아요, 어느 정도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 기상 업체 있잖아요, 어느 정도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기상 장비업·예보업·컨설팅업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지금 해외에 진출할 만한 역량을 가진 기업들은 무엇을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약 20개 업체 정도가 가능한 업체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개 업체 중에서 7개 업체 여기가 주로……

수출 지원사업이라든지 그런 쪽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선정이 되고 있군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박수민 위원님.
박수민 위원님.
간단히 첨부드리겠습니다.
박수민입니다.
기업들이 해외에 가려면 국내 실적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도개선하시면서 어떤 실적을 확실히 주실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좀 집중적으로 보시고, 이 재정사업을 해외에서 돈을 쓴다고 꼭 진출할 수 있는 것인지 상당히 의구심이 있습니다. 제도개선하실 때 정확히 반영하십시오.
박수민입니다.
기업들이 해외에 가려면 국내 실적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도개선하시면서 어떤 실적을 확실히 주실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좀 집중적으로 보시고, 이 재정사업을 해외에서 돈을 쓴다고 꼭 진출할 수 있는 것인지 상당히 의구심이 있습니다. 제도개선하실 때 정확히 반영하십시오.

예, 더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도개선으로 하고.

더 이상 없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기상청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청 관계자들께서는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오후 심사는 여기서 마치고 만찬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20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상청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청 관계자들께서는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오후 심사는 여기서 마치고 만찬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20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2분 회의중지)
(20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처별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관계관들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처별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관계관들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김민석입니다.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직대 이정한입니다.

정책기획관 이용욱입니다.

청년고용정책관 홍경의입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먼저 전문위원 보고를 듣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를 듣겠습니다.

142쪽, 3번입니다.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의 지원 대상자 변화를 보면 취업애로청년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지원 대상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주의와 제도개선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두 유형에 대해서 한 가지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 사업의 지원 대상자 변화를 보면 취업애로청년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지원 대상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주의와 제도개선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두 유형에 대해서 한 가지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우리 기관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신 주의를 수용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주의 수용하고.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143페이지입니다. 청년 취업진로 및 일경험 지원 사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단기성 체험 위주의 사업으로 구직청년들에게 희망고문 예산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장기근속 및 자산형성 청년일자리 지원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시정과 제도개선 두 유형이 있고 두 유형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단기성 체험 위주의 사업으로 구직청년들에게 희망고문 예산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장기근속 및 자산형성 청년일자리 지원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시정과 제도개선 두 유형이 있고 두 유형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기관은 시정요구 유형을 제도개선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유는 저희가 직무능력 향상과 직무탐색 이런 부분을 개선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 달라는 요청을 드립니다.
이유는 저희가 직무능력 향상과 직무탐색 이런 부분을 개선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 달라는 요청을 드립니다.
마이크를 조금 더 붙여서, 앞으로 설명할 때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3쪽, 연번 4번입니다.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143쪽, 연번 4번입니다.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희 일경험 지원 사업은 보면 기업들이 대부분 직무경험을 다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게 희망고문 예산이 아니고 지금까지 하다 보니까 여기에 참여하는 청년층들의 직무능력이 향상되고 그다음에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개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장기근속과 자산 형성 관련된 부분은 정부의, 금융위의 청년도약계좌라든지 복지부의 청년내일저축계좌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제도개선으로 해 달라는 말씀을, 요청드립니다.
이게 희망고문 예산이 아니고 지금까지 하다 보니까 여기에 참여하는 청년층들의 직무능력이 향상되고 그다음에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개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장기근속과 자산 형성 관련된 부분은 정부의, 금융위의 청년도약계좌라든지 복지부의 청년내일저축계좌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제도개선으로 해 달라는 말씀을, 요청드립니다.
다른 사항이 없으면 제도개선으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문제를 좀 지적을 해야 돼요. 작년에도 문제를 지적했지요? 내일채움공제 예산이 청년들의 호응이 굉장히 좋은 예산이었다가 사실상 조건을 바꿈으로 인해 가지고 호응도가 떨어지는 예산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예, 그런 부분도……
그러니까 기업주, 청년 당사자 그리고 지자체, 서로 간의 부담 비용을…… 사실상 처음에 내일채움공제 전 정부에서 했을 때 조건이 좋아 가지고 신청 건수도 오버하고 실적도 거의 100%에 육박하고 이런 사업 예산이었어요. 그런데 부담 비율을 그야말로 이것을 하기 어려운 부담 비율로 재설계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것 하나 마나 한 사업으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지요. 이 예산을 빼다가 사실상 이런 일경험 지원 예산으로 돌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이 문제 때문에 한참 결산소위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경험 예산이, 그 좋은 예산을 놔두고 이런 예산으로 돌려 가지고 일회성 경험 지원 예산으로 전환시킨다라고 하는 문제 제기가 많았던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성과가 개선됐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지금 말씀하신 설명 사항들을 제가 수용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경험 예산이, 그 좋은 예산을 놔두고 이런 예산으로 돌려 가지고 일회성 경험 지원 예산으로 전환시킨다라고 하는 문제 제기가 많았던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성과가 개선됐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지금 말씀하신 설명 사항들을 제가 수용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좀 올려도 될까요?
예, 보충해서 좀 더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내일채움공제 같은 경우는 장점도 많았습니다만 대규모 재정 투입에 따라서 지속가능성의 한계 부분이 있었고 또 한 가지, 대부분 보면 50인 미만의 제조·건설업종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분들에 대한 지원 부분인데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직 경향이 상당히 높아 가지고, 그리고 다른 자산 형성 사업이 많아져 가지고 지난 23년 여야 합의로 신규 지원을 중단한 바가 있습니다. 정부가 단독적으로 이 예산을 청년 일경험 지원으로 전용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별도의 사업이고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은 직무경험이 중요하기 때문에……
별개의 사업인지 아는데 그 채움공제 예산을 이쪽으로 돌렸다니까요. 그리고 일경험 지원 예산에서 일경험 그 자체가 표방하고 있는 것처럼 이것 알바 양성 사업이다 이런 비판이 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속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야말로 한 직장에서, 그러니까 중소기업에도 좋고 청년에도 좋고 또 지자체는 전체 지자체에서 하는 청년들의 고용률을 높이고, 꿩 먹고 알 먹고 이런 다양한 사업 효과가 있는 사업들이 예산이 조금 많이 들어가더라도 그게 지속가능성이 있는 것이지 이걸 돌려 가지고 숫자만 계속해서 양산하는 알바 양산 사업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속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야말로 한 직장에서, 그러니까 중소기업에도 좋고 청년에도 좋고 또 지자체는 전체 지자체에서 하는 청년들의 고용률을 높이고, 꿩 먹고 알 먹고 이런 다양한 사업 효과가 있는 사업들이 예산이 조금 많이 들어가더라도 그게 지속가능성이 있는 것이지 이걸 돌려 가지고 숫자만 계속해서 양산하는 알바 양산 사업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 사업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한 알바 양성 사업이다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고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은 일경험 지원 사업이 제대로 직장을 구하는 젊은 청년들한테 직무경험을 쌓게 해서 도움이 되도록 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청년 일경험하고 방금 말씀하신 내일채움공제하고 특별하게 달라진 게 있나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50인 미만의 건설·제조업종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400만 원씩 내서 1200만 원을 만드는 사업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은 정부가 직무경험을 쌓도록 하기 위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1만 9000명에 대해 가지고 기업에 보내서 2개월 내지 5개월 정도 사실상 인턴 같은 것을 해서 직무경험을 쌓게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예산이 어떻게 갔다는 부분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업의 성격은 2개가 다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예산이 어떻게 갔다는 부분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업의 성격은 2개가 다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내년 예산은 이 예산이 어떻게 반영돼 있습니까?

청년내일채움공제 같은 경우는 내년도 예산이 294억이 반영돼 있습니다.
이 일경험 예산은 증액됐습니까?

일경험 예산은 올해 본예산은 2441억이었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2979억입니다.
그러면 500억 정도 늘어났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물량 자체를 4만 8000명에서……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사업을 500억 늘려서 더 하고, 채움공제 예산을 전환한 게 무슨 희망적금 사업인가요, 뭔가요?

금융위원회 청년도약계좌라는 사업입니다.
도약계좌라는 건데, 기존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하고 도약계좌 사업하고 실적 비교를 해 보셨습니까?

저희 부 사업 자체가 지금 여야 합의로 신규 지원을 중단하고 있기 때문에 새롭게 만드는 청년도약계좌, 금융위원회하고 별도로 연계해서 저희가 분석해 본 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채움공제가 작년부로 없어지고 이것이 도약계좌 사업으로 전환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채움공제 사업을 시행했을 때 사업 실적이 있는 거고, 도약계좌를 지금 한 1년 정도 해 본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실적하고 비교가 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사업을 그렇게 줄여 가지고 이 일경험 예산을 신규 사업으로 해 가지고 넘긴 거예요. 그렇게 얘기가 되었던 건데, 거기에 더 나아가서 문제점이 지적된 사업을 500억 더 추가적으로 증액해 가지고 내년 예산에 또 반영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사업을 그렇게 줄여 가지고 이 일경험 예산을 신규 사업으로 해 가지고 넘긴 거예요. 그렇게 얘기가 되었던 건데, 거기에 더 나아가서 문제점이 지적된 사업을 500억 더 추가적으로 증액해 가지고 내년 예산에 또 반영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보통 경쟁률이 2 대 1 이상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좀 다르게 보는 부분이고, 그리고 청년도약계좌 비교 부분은 사실상 이게 금융위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소관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하튼 이 문제는 보류해 주시고 넘어가시지요.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다음은 144쪽입니다. 5번입니다. 청년 취업진로 및 일경험 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의 실적은 목표를 초과 달성했으나 지역별 운영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제도개선과 시정 두 유형이 있고 두 유형 중에서 선택을 하나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 사업의 실적은 목표를 초과 달성했으나 지역별 운영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제도개선과 시정 두 유형이 있고 두 유형 중에서 선택을 하나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우리 기관은 시정요구 유형을 제도개선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유는 지금 문제 제기되고 있는 지역별 운영 편차에 관련해서 작년에 저희가 권역별 지원센터를 6개 만들고 지방 청년층들이 다른 지역 이동할 때 체류지원비까지 신설했기 때문에 제도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이유는 지금 문제 제기되고 있는 지역별 운영 편차에 관련해서 작년에 저희가 권역별 지원센터를 6개 만들고 지방 청년층들이 다른 지역 이동할 때 체류지원비까지 신설했기 때문에 제도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주십시오.
질의하겠습니다.
지역별 편차가 크기는 크네요. 예를 들어서 충남, 전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적고요. 그런데 이게 원인이 뭡니까?

다른 것보다 첫 번째는 홍보가 부족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지역 청년들의 참여가 좀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상당 수준의, 보면 수도권에 몰려 있다 보니까 수도권 중심의 사업으로 운영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것 같네요. 그러면 이것 지자체 보조사업이어서 지자체 부담이 또 지방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애로 요인으로 작용하거나 그런 부분도 있습니까?

그런 것은 지자체가 부담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님, 이 사업도 연계된 사업이어서 보류로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45쪽입니다.
그렇다면 6번, 7번, 8번이 다 같은 사업입니다.
(「다 보류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그렇다면 6번, 7번, 8번이 다 같은 사업입니다.
(「다 보류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일괄 보류하겠습니다.

그러면 14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시장 현황 분석을 하고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는 제도개선과 시정이고, 두 번째 동그라미 역시 제도개선과 시정입니다. 그래서 두 유형 중에서 하나를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시장 현황 분석을 하고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는 제도개선과 시정이고, 두 번째 동그라미 역시 제도개선과 시정입니다. 그래서 두 유형 중에서 하나를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부처 의견은 시정요구 유형을 제도개선으로 요청드립니다.
이유는 말씀하신 것처럼 가사근로자 관련 실태조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그다음에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이런 것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장 현황을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개선으로 요청드립니다.
이유는 말씀하신 것처럼 가사근로자 관련 실태조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그다음에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이런 것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장 현황을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개선으로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따로 특별한 게 없으면 제도개선 쪽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도개선 쪽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따로 특별한 게 없으면 제도개선 쪽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도개선 쪽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은 149쪽입니다. 내일배움카드 사업에 대한 지적입니다.
내역사업인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 사업은 집행 실적이 연례적으로 저조하고 사업 계획이 부실하여 과정 확보 후 미개설·미운영된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므로 사업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제도개선과 시정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역사업인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 사업은 집행 실적이 연례적으로 저조하고 사업 계획이 부실하여 과정 확보 후 미개설·미운영된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므로 사업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제도개선과 시정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우리 기관은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시정요구 유형을 시정으로 했기 때문에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수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151쪽 15번입니다.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사업입니다.
2021년부터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의 가입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변경되었으나 지원 실적이 목표 대비 저조한 측면이 있고 사업주가 자사의 지원 대상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지원단가를 면밀히 책정하지 않아 지원 인원의 목표 달성률과 지원 금액의 집행률 간 격차가 크게 나타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첫 번째 동그라미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고요. 두 번째 동그라미, 시정요구 내용이 주의하고 제도개선이 있습니다. 여기에 선택이 필요하고, 세 번째 동그라미에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2021년부터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의 가입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변경되었으나 지원 실적이 목표 대비 저조한 측면이 있고 사업주가 자사의 지원 대상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지원단가를 면밀히 책정하지 않아 지원 인원의 목표 달성률과 지원 금액의 집행률 간 격차가 크게 나타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첫 번째 동그라미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고요. 두 번째 동그라미, 시정요구 내용이 주의하고 제도개선이 있습니다. 여기에 선택이 필요하고, 세 번째 동그라미에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주십시오.

우리 기관은 시정요구 유형을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하신 제도개선으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그러면 이거는 예결위, 상임위 주신 대로 시정 유형을 다 받아들인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이거는 예결위, 상임위 주신 대로 시정 유형을 다 받아들인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152쪽 16번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에 대해서 적정 목표 설정, 참여 저조 원인 파악 및 참여 확대 방안을 모색하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제도개선과 주의가 있습니다. 두 유형 중에서 하나를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에 대해서 적정 목표 설정, 참여 저조 원인 파악 및 참여 확대 방안을 모색하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제도개선과 주의가 있습니다. 두 유형 중에서 하나를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우리 기관은 시정요구 유형을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하신 주의를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혹시 의견 계신가요?
주의 주신 것을 받겠다 이 말입니다.
152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주의로?
이거는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입니다. 합리적 노사관계 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정치적 의도에 따른 예산의 자의적 집행 방지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 상임위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는 국회가 심의 의결한 예산을 정치적 목적에 따라 자의적으로 지연 집행하거나 미지원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2023년 동 사업의 불용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공무원들을 징계할 것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정치적 의도에 따른 예산의 자의적 집행 방지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 상임위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는 국회가 심의 의결한 예산을 정치적 목적에 따라 자의적으로 지연 집행하거나 미지원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2023년 동 사업의 불용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공무원들을 징계할 것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저희 고용노동부는 시정요구 유형을 제도개선으로 요청드립니다.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재정서류 비치·보존 여부 확인을 하기 위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한 부분인데, 저희는 수익적 행정행위인 보조금을 받는 노동조합이 법상의 의무를 이행해서 회계 투명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최소한의 필요 장치가 있었기 때문에 한 부분입니다. 특히 관련 법률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관련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맞으나 사업 목적에 충실하게 사업을 추진했고 집행 과정 및 절차 등에 흠결이 없으므로 관련 공무원 징계 등은 피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재정서류 비치·보존 여부 확인을 하기 위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한 부분인데, 저희는 수익적 행정행위인 보조금을 받는 노동조합이 법상의 의무를 이행해서 회계 투명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최소한의 필요 장치가 있었기 때문에 한 부분입니다. 특히 관련 법률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관련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맞으나 사업 목적에 충실하게 사업을 추진했고 집행 과정 및 절차 등에 흠결이 없으므로 관련 공무원 징계 등은 피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주십시오.
이게 여하튼 노동계에서는 사실상 윤석열 정부 초기에 굉장히 큰 이슈가 되었던 사업의 연장선상에 있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대통령 지시나 다름없는 부분들로 해서 44억이라는 예산을 세웠다가 집행이 저조한 부분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그야말로 이름 그 자체대로 정치적 논란이 있는 것입니다. 보류로 해서 추가적으로 간사 간 협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보류는 맞는 것 같고요. 허영 위원님 말씀 잘 주셨듯이 이것은 정치적 전선이 좀 있는 거고 또 고용노동부 입장에서의 고충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보류로 넘기고 하시지요.
하나만 부가적으로 여쭤볼게요.
여기 시정요구사항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정치적 목적에 따라 자의적으로 지연 집행하거나’ 이렇게 돼 있는데 입장이 어떠신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시정요구사항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정치적 목적에 따라 자의적으로 지연 집행하거나’ 이렇게 돼 있는데 입장이 어떠신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저희 상임위에서도 상당한 논의가 있었는데 결국 제도개선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18조에 따르면 교부 조건 등을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17조에 보면 ‘법령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 여부’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노조법 14조 보면 노동조합은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3년간 보존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정부 예산을 받아 가는 기관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이런 장치를 법적 근거하에 운영규정을 둬서 시행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법적 흠결이라든지 그런 일탈 행위를 한 것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저희 노조법 14조 보면 노동조합은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3년간 보존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정부 예산을 받아 가는 기관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이런 장치를 법적 근거하에 운영규정을 둬서 시행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법적 흠결이라든지 그런 일탈 행위를 한 것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자의적으로 지연 집행하신 것은 아니다 이런 취지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에서는 어떤 의견으로 나왔습니까?

상임위원회는 제도개선으로 하고 다만 저희가 다음부터 할 때는 혹시나 이렇게 행정부의 자의적인 것을 예방하기 위해 가지고 운영규정 같은 것을 만들고 공표하기 전에 10일 이내에 상임위에 보고를 하고 상임위 결과를 받아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정리를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규칙도 10일 이내에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을 준용한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양쪽 위원님들 의견 존중하고 일단 보류로 해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입니다. 18번, 근로조건 개선 지원 사업입니다.
근로시간 제도개편 설문조사와 FGI 연구용역 명목으로 전용·조정한 게 있는데 이게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상임위에서는 주의를 했고 박정 위원님께서는 징계를 했습니다. 징계에 대해서 이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근로시간 제도개편 설문조사와 FGI 연구용역 명목으로 전용·조정한 게 있는데 이게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상임위에서는 주의를 했고 박정 위원님께서는 징계를 했습니다. 징계에 대해서 이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저희 고용노동부는 시정요구 유형을 주의로 요청드립니다.
이유는 사실상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근로시간 개편이 워낙 사회적 이슈가 된 다음에 저희가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실제 직종이라든지 업종 단위에서 필요한 개편 방안을 만들기 위해서 대대적인 설문조사와 FGI를 하게 됨에 따라서 예산이 부족해서 법적 절차를 준수해서 전용한 그런 내용입니다.
박정 위원님께서 ‘영세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므로’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이 사업 전용 예산 자체가 수용비 같은 책자 발간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절차를 따랐기 때문에 징계보다는 상임위에서 의결해 주신 것처럼 주의를 요청드립니다.
이유는 사실상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근로시간 개편이 워낙 사회적 이슈가 된 다음에 저희가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실제 직종이라든지 업종 단위에서 필요한 개편 방안을 만들기 위해서 대대적인 설문조사와 FGI를 하게 됨에 따라서 예산이 부족해서 법적 절차를 준수해서 전용한 그런 내용입니다.
박정 위원님께서 ‘영세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므로’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이 사업 전용 예산 자체가 수용비 같은 책자 발간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절차를 따랐기 때문에 징계보다는 상임위에서 의결해 주신 것처럼 주의를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곽규택입니다.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표현 중에 ‘영세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취지에서 지적된 건지, 좀 선회해서 해석하면 어떤 취지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표현 중에 ‘영세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취지에서 지적된 건지, 좀 선회해서 해석하면 어떤 취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간에 저희가 이 예산 자체가 권리구제팀 운영, 근로조건 자율 개선 지원, 그다음에 중소기업의 서면 근로계약 이런 걸 위한 관련 홍보물 작성, 책자 발간 이런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박정 위원장님께서 좀 확대 해석해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는 전혀 지적이 없었던 사항인가요?

지적이 원래 징계라고 돼 있는데 상임위에서는 거의 큰 논란도 전혀 없이 주의로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보류하시는 게 어떨까요?
의견을 한번 들어 보지요, 나중에.
위원장님 말씀을 좀 들을 필요가 있고요.
그런데 기재부차관님, 어떤 단위사업이 일반수용비, 일반용역비를 이렇게 전용한 뒤 다시 전용하고 이런 경우에 있어서 기재부의 지침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기재부차관님, 어떤 단위사업이 일반수용비, 일반용역비를 이렇게 전용한 뒤 다시 전용하고 이런 경우에 있어서 기재부의 지침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비목이, 이게 아마 수용비 부분이 210이라는 운영비 안에 210-01인 것 같은데요. 210을 다른 데로 변환할 때는 저희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데 그 밑에서 01, 02, 03 같은 세목 간 조정은 저희가 부처의 자체 재량에 맡겨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목 간에 조정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처의 어떤 재량권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보류로 하고.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157쪽입니다. 고보기금 일반회계 전입금입니다.
2023년 모성보호 육아지원 사업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은 3000억 원으로 전체 모성보호 육아지원 사업 집행액의 13.3%에 불과하므로 일반회계 전입금을 확대하라는 지적입니다.
첫 번째 상임위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부담 적용 확대를 위해 노사 각출 기금인 고용보험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말고 노사정 공동 분담의 원칙에서 30% 이상의 일반회계를 지원할 것, 시정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이견이 있습니다.
2023년 모성보호 육아지원 사업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은 3000억 원으로 전체 모성보호 육아지원 사업 집행액의 13.3%에 불과하므로 일반회계 전입금을 확대하라는 지적입니다.
첫 번째 상임위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부담 적용 확대를 위해 노사 각출 기금인 고용보험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말고 노사정 공동 분담의 원칙에서 30% 이상의 일반회계를 지원할 것, 시정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이견이 있습니다.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우리 기관은 시정요구 유형을 제도개선으로 요청드립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계속적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재정 당국과 협의해서 그런 노력들은 계속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계속적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재정 당국과 협의해서 그런 노력들은 계속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저희 재정 당국에서는 여기 지금 시정요구사항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것이 상임위에서 올라온 거고 두 번째 것은 예결위에서 전체 예산의 30% 이상을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 첫 번째 상임위 시정요구사항으로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가 고용보험기금에서 근로자 모성보호 지원하는 부분은 2001년도부터 지원하고 있는데요. 원래 고보기금은 근로자 사업주 지원이기 때문에 고보기금에서 지원하는 게 원칙이지만 국가적 저출산 대응을 위해서 일반회계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23년도에 3000억이었고요. 24년도 예산은 4000억이었고 내년도 예산은 저희가 5500억까지 올렸습니다.
그런데 전체 예산의 30%까지 일반회계로 못을 박는 것은 일반 국민들 세금으로 운영되는 일반회계에 너무나 큰 부담이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냥 첫 번째 상임위에서 지적하신 대로 ‘일반회계 전입금을 확대할 것’ 정도 이 수준으로만 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저희가 고용보험기금에서 근로자 모성보호 지원하는 부분은 2001년도부터 지원하고 있는데요. 원래 고보기금은 근로자 사업주 지원이기 때문에 고보기금에서 지원하는 게 원칙이지만 국가적 저출산 대응을 위해서 일반회계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23년도에 3000억이었고요. 24년도 예산은 4000억이었고 내년도 예산은 저희가 5500억까지 올렸습니다.
그런데 전체 예산의 30%까지 일반회계로 못을 박는 것은 일반 국민들 세금으로 운영되는 일반회계에 너무나 큰 부담이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냥 첫 번째 상임위에서 지적하신 대로 ‘일반회계 전입금을 확대할 것’ 정도 이 수준으로만 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퍼센티지는 어떻게 됩니까? 5500억이 되면 3000억일 때 13.3%면 한 25%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13.7%입니다.
5500억이 돼도?

저희가 올해 2조 5000억에서 내년도 육아지원 예산이 4조로 늘어나기 때문에 4조 대비 5500억 하면 13.7%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퍼센티지는 거의 유사하네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기재부차관 의견을 조금 반영해 줄 필요가 있는 게, 이렇게 분야별로 숫자를 다 넣으면 이게 경직성 경비 비슷해져 가지고 R&D 몇 %, 뭐 몇 %, 뭐 몇 % 이것은 좀 감당 안 될 수가 있어서 존중하고 싶습니다.
허영입니다.
기재부차관님, 기재부차관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긍정은 하는데요 기재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사안들에 대해서 더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에 대해서 국회에서 여러 번 결의를 통해 가지고 촉구를 한 바는 잘 알고 계시지요?
기재부차관님, 기재부차관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긍정은 하는데요 기재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사안들에 대해서 더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에 대해서 국회에서 여러 번 결의를 통해 가지고 촉구를 한 바는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여기 제가 준비한 자료에 의하면 99년도 국회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해서 이 사업에 대한 일반회계 지원 강화에 대한 국회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그런 국회의 결의나 국회의 요구가 왜 있어 왔는지는 알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못 박아서 30%를 거기에 딱 해서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런 국회의 요구나, 또 법적 효력보다는 본회의에서 결의안을 통해 가지고 통과시켜 가지고 정부 부처에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적어도 노력하는, 그러한 것에 대한 정부 부처의 성의가 좀 보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21년도의 2200억에서 내년도 5500억까지 절대 규모는 늘었지만 모수도 함께 같이 늘고 있어서 한번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고충을 충분히 십분 이해하지만 그런 국회의 결의와 요구에 대해서도 십분 더 반영해 달라 이런 주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유념하겠습니다.
기재부차관 안으로 해서, 제도개선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다음은 158쪽입니다. 22번, 내일배움카드입니다.
내역사업인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사업과 일반회계에서 지출되는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 사업이 유사한 직종이 있고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사업의 집행 실적이 부진합니다.
이에 대해서 차별화 방안을 마련하고 집행 부진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시정요구가 있었고 그 유형은 주의와 제도개선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역사업인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사업과 일반회계에서 지출되는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 사업이 유사한 직종이 있고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사업의 집행 실적이 부진합니다.
이에 대해서 차별화 방안을 마련하고 집행 부진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시정요구가 있었고 그 유형은 주의와 제도개선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우리 기관은 시장요구 유형을 주의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의로 수용해 주시는 걸로 하고.
다음 의견.
다음 의견.

161페이지, 26번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입니다.
2023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수입 14조 9677억 7900만 원 중 일반회계 전입금은 0.13%인 200억 원에 불과하므로 일반회계 전입금 비중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여기에 시정요구사항이 제도개선과 시정이 있습니다. 두 유형 중에서 하나를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2023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수입 14조 9677억 7900만 원 중 일반회계 전입금은 0.13%인 200억 원에 불과하므로 일반회계 전입금 비중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여기에 시정요구사항이 제도개선과 시정이 있습니다. 두 유형 중에서 하나를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우리 기관은 시정요구 유형을 제도개선으로 요청드립니다.
그 이유는 현재 재정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전입금 비중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현재 재정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전입금 비중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기금 지출예산 전체가 9640억인데 그중에 일반회계 전입금이 137억입니다. 이 부분은 2019년도의 92억에 비해서 상당 수준 지금 증액하고 있기 때문에, 기재부차관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이유로 저희는 제도개선을 요청드립니다.
구체적으로 금액이 얼마나 증액이 됐는지 한번 설명해 보시지요.

제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 일반회계에서 120억을 지원을 했고요. 그리고 23년도에 137억 그리고 24년도에 150억까지 이렇게 일반회계에서 이쪽 산재기금으로 주는 전출금 자체를―일반회계 쪽에서는 전출금입니다―전출금 자체를 계속해서 올려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에 일반회계에서 120억을 지원을 했고요. 그리고 23년도에 137억 그리고 24년도에 150억까지 이렇게 일반회계에서 이쪽 산재기금으로 주는 전출금 자체를―일반회계 쪽에서는 전출금입니다―전출금 자체를 계속해서 올려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할 때 기준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120억, 137억, 150억 이렇게 책정할 때 기준이 뭔가요? 그러니까 무슨 특정한 용도로 해서 이렇게 주는 겁니까, 아니면……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할 때 기준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120억, 137억, 150억 이렇게 책정할 때 기준이 뭔가요? 그러니까 무슨 특정한 용도로 해서 이렇게 주는 겁니까, 아니면……

가장 큰 이유는, 이 부분은 저희가 답변드리기 적절치 않은 것 같지만 저희 생각은 이렇게 산재기금 자체가 수지차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지차를 메꿔 주는 형태로 한다고요? 그건 아닌 거 같은데.

그거는 저희가……
차관님이 답변을 하셔야 되겠네……
노동부차관님, 이건 그냥 국회가 요구한 대로 시정받으셔야 기재부에 더 압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왜, 고용노동부의 좋은 사업들을 억지로 쪼여 가지고……
더군다나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상으로 산재 예방에 대한 중소기업의 부담도 커지고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전입금 좀 늘리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더군다나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상으로 산재 예방에 대한 중소기업의 부담도 커지고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전입금 좀 늘리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원칙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다만 저희 상임위에서도 이런 부분 논의하면서 최종적으로 제도개선이라는 시정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그런 상황에서 저희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특별하게 더 부연하실 것 있으면……
제도개선.

제도개선이고, 안도걸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은 아까 일반회계 전출금의 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산업재해 예방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산재기금 지출예산 총액의 100분의 3의 범위에서 정부 출연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그것에 따라서, 물론 100분의 3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일단 그게 최고의 한도가 되고 그 안에서 일반회계로 지원하고 있고 저희도 계속해서 지원 규모를 올려 나가겠습니다.
그래요, 제도개선.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163쪽입니다. 연번 28번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이 준비 부족으로 인해서 신규 사업의 집행 부진 및 지연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집행방식을 개선하라는 시정 요구가 있었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으로는 주의와 제도개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유형 중에서 하나를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이 준비 부족으로 인해서 신규 사업의 집행 부진 및 지연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집행방식을 개선하라는 시정 요구가 있었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으로는 주의와 제도개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유형 중에서 하나를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우리 기관은 시정요구 유형 주의를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했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같은 페이지 연번 29번입니다.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사업입니다.
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 사업에서 산업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건설업종의 참여 저조 및 집행 부진에 따라 2023년 계획현액 1197억 중 113억 59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실적을 제고하라는 지적이 있었고 첫 번째 상임위 제도개선에 이견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동그라미의 시정요구사항이 제도개선과 주의가 있습니다. 이 2개 중에서 하나를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 사업에서 산업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건설업종의 참여 저조 및 집행 부진에 따라 2023년 계획현액 1197억 중 113억 59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실적을 제고하라는 지적이 있었고 첫 번째 상임위 제도개선에 이견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동그라미의 시정요구사항이 제도개선과 주의가 있습니다. 이 2개 중에서 하나를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우리 기관은 시정요구 유형을 예결위에서 하신 것처럼 주의를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의 첫째 동그라미 제도개선, 두 번째 주의 수용하고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위의 첫째 동그라미 제도개선, 두 번째 주의 수용하고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은 166쪽, 연번 33번입니다. 퇴직연금 사업 운영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기금제도 운영 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네 가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하고 네 번째 동그라미는 상임위의 제도개선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는 제도개선과 주의이고 세 번째 동그라미는 제도개선 시정입니다. 각각 두 유형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기금제도 운영 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네 가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하고 네 번째 동그라미는 상임위의 제도개선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는 제도개선과 주의이고 세 번째 동그라미는 제도개선 시정입니다. 각각 두 유형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우리 기관은 시정요구 유형을 제도개선으로 요청드립니다.
관련해 가지고, 일반회계 전입과 관련해서는 재정 당국과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련해 가지고, 일반회계 전입과 관련해서는 재정 당국과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좀 주십시오.
의견 있습니다.
재정 문제는 기재부하고 협의해서 하면 될 일이고, 그런데 그 밑에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을 지속해야 된다, 그리고 보다 좀 실효성 있는 대책들을 강구하라 지금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막연한 제도개선보다는 좀 더 집약된 노력을 유도할 수 있는 주의나 시정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지금 어떠한 제도개선, 내용 중에서 손에 잡히는 제도개선은 뭘 생각하고 계신 겁니까?
재정 문제는 기재부하고 협의해서 하면 될 일이고, 그런데 그 밑에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을 지속해야 된다, 그리고 보다 좀 실효성 있는 대책들을 강구하라 지금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막연한 제도개선보다는 좀 더 집약된 노력을 유도할 수 있는 주의나 시정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지금 어떠한 제도개선, 내용 중에서 손에 잡히는 제도개선은 뭘 생각하고 계신 겁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전입금 증액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만들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는 재정건전성 개선 방안 이런 것도 마련하면서 재정 당국과 협의하겠다는 그런……
다른 것 지금 하십니다.

죄송합니다.
166쪽, 33번. 자꾸 다른 이야기를……

죄송합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는 홍보가 잘 안 된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최저임금의 120%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너무 낮다 해서 저희가 최저임금의 130%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지원금 같은 경우도 다 신설해 가지고 10%씩 지원해서 이것을 좀 더 높이기 위해 가지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업주 같은 경우 30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는 90%만 내면 되는 것이고 근로자 같은 경우는 110%를 내는 것처럼 그런 효과를 가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는 홍보가 잘 안 된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최저임금의 120%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너무 낮다 해서 저희가 최저임금의 130%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지원금 같은 경우도 다 신설해 가지고 10%씩 지원해서 이것을 좀 더 높이기 위해 가지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업주 같은 경우 30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는 90%만 내면 되는 것이고 근로자 같은 경우는 110%를 내는 것처럼 그런 효과를 가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의견 혹시 있습니까, 위원님?
차관님, 허영입니다.
이게 보니까 2022년과 2023년 실적 달성률이 3.3%, 조금 높아져 가지고 25.1%, 집행률도 51.9%, 47.8% 반 정도 수준이에요.
그래서 문제점이 발생을 해서 2023년 11월 달에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미가입 사업장의 경우 푸른씨앗에 대한 인지 정도가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0%예요. 미가입 이유에 대해서도 제도에 대해서 ‘잘 모른다’가 60%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도개선 부분들에 대해서 요청을 했으면 여기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들 좀 철저하게 세워 주셔서, 일단 알아야지만 가입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보니까 2022년과 2023년 실적 달성률이 3.3%, 조금 높아져 가지고 25.1%, 집행률도 51.9%, 47.8% 반 정도 수준이에요.
그래서 문제점이 발생을 해서 2023년 11월 달에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미가입 사업장의 경우 푸른씨앗에 대한 인지 정도가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0%예요. 미가입 이유에 대해서도 제도에 대해서 ‘잘 모른다’가 60%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도개선 부분들에 대해서 요청을 했으면 여기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들 좀 철저하게 세워 주셔서, 일단 알아야지만 가입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책을 좀 마련해서 집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22년도 9월 달부터 시행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부족했던 부분이 사실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22년도 9월 달부터 시행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부족했던 부분이 사실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시정요구사항이 네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세 번째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금 세 번째 시정요구사항은 현재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 사업대상이 30인 미만 사업장인데 지금 여기에서는 30~50인 이하 사업장도 확대하자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앞에서 지적이 된 대로 일단 30인 미만 사업장 가입률을 높이는 게 목적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성과를 봐 가면서 더 확대할지 여부는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30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연금기금 도입률이 23% 수준으로 엄청 낮습니다, 30% 미만으로. 그런데 30~40인 미만만 해도 73%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미 30인부터 50인까지는 많이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일단 정부의 지원을 30인 미만 사업장의 가입률을 높이는 데 집중을 하는 게 낫다는, 저희가 볼 때는 거기에 먼저 집중을 하고 확대 여부는 조금 30인 미만 가입자가 이 제도를 통해서 높아지면 뒤의 쪽 부분까지 더 높이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시정요구사항에서 이것을 확대하는 부분은 조금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세 번째 시정요구사항은 현재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 사업대상이 30인 미만 사업장인데 지금 여기에서는 30~50인 이하 사업장도 확대하자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앞에서 지적이 된 대로 일단 30인 미만 사업장 가입률을 높이는 게 목적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성과를 봐 가면서 더 확대할지 여부는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30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연금기금 도입률이 23% 수준으로 엄청 낮습니다, 30% 미만으로. 그런데 30~40인 미만만 해도 73%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미 30인부터 50인까지는 많이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일단 정부의 지원을 30인 미만 사업장의 가입률을 높이는 데 집중을 하는 게 낫다는, 저희가 볼 때는 거기에 먼저 집중을 하고 확대 여부는 조금 30인 미만 가입자가 이 제도를 통해서 높아지면 뒤의 쪽 부분까지 더 높이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시정요구사항에서 이것을 확대하는 부분은 조금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허영입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예결위 소위지만 상임위의 의결 사항에 대해서 조금 신중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사업장의 범위를 조정하는 제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준선을 정하는 것이고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게 의견을 달아서 예결소위에 왔기 때문에 이것은 상임위하고 더 논의를 해 봐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재부의 의견 그대로 수정 반영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예결위 소위지만 상임위의 의결 사항에 대해서 조금 신중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사업장의 범위를 조정하는 제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준선을 정하는 것이고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게 의견을 달아서 예결소위에 왔기 때문에 이것은 상임위하고 더 논의를 해 봐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재부의 의견 그대로 수정 반영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류하시지요.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실수 하나 했습니다.
164페이지, 연번 30번에 대해서 건너뛰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4페이지, 연번 30번에 대해서 건너뛰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입니다.
2023년 수입 결산액이 9752억 원인데 정부의 일반회계 전입금은 8200만 원 수준으로 0.008%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금채권보장기금 일반회계 전입금 증액 방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보고하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습니다.
다만 그 유형이 제도개선과 시정 두 유형입니다. 그래서 두 유형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2023년 수입 결산액이 9752억 원인데 정부의 일반회계 전입금은 8200만 원 수준으로 0.008%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금채권보장기금 일반회계 전입금 증액 방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보고하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습니다.
다만 그 유형이 제도개선과 시정 두 유형입니다. 그래서 두 유형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잘못 말씀드린 부분인데 우리 기관은 시정요구 유형을 제도개선으로 요청드립니다.
저희가 일반회계 전입과 관련해 가지고는 재정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일반회계 전입과 관련해 가지고는 재정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 좀 확인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임금채권보장기금의 도표를 보면 누적 적립금이 2023년 기준으로 약 5000억 정도가 돼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임금채권보장기금이라는 부분이 저희가 별도로 징수하는 게 아니고 산재보상기금에서 같이 징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내는데 그 기금 자체가 22년도에는 5650억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일반회계 전입금 증액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임금채권보장법 5조를 보면 규정 자체에 사무집행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박수민입니다.
이 노동부 건에서 두 가지 특징이 보이는데 고용보험기금, 산재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이 기금이나 보험은 원래 독자 운영이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모성보호를 위해서 지원하는 것, 저도 지원합니다. 확실히 늘려야 되는데 그런데 모든 기금들이 일반회계에서 더 달라 더 달라 더 달라 하면 기금이나 보험을 당초에 만든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 누적금도 있고 이런 부분 저희가 좀 유의 깊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이것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하여튼 제도개선인데, 자꾸 전입금을 더 주는 제도개선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조금 의구심은 듭니다.
이 노동부 건에서 두 가지 특징이 보이는데 고용보험기금, 산재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이 기금이나 보험은 원래 독자 운영이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모성보호를 위해서 지원하는 것, 저도 지원합니다. 확실히 늘려야 되는데 그런데 모든 기금들이 일반회계에서 더 달라 더 달라 더 달라 하면 기금이나 보험을 당초에 만든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 누적금도 있고 이런 부분 저희가 좀 유의 깊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이것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하여튼 제도개선인데, 자꾸 전입금을 더 주는 제도개선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조금 의구심은 듭니다.
질의 있습니다.
지금 각종 기금에 대해서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것은 보통 이 기금의 운영비를 지원한다는 그런 개념이지요. 사업비는 보험료로 충당을 하되 운영비는 국가에서 준다라는 그 컨셉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 같은 경우에는 전입금을 주되 이것도 아마 기준이 정해져 있을 거예요. 뭡니까? 법정으로나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지 않나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기재부차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법 규정에서는 100분의 3 이런 내용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재부차관님 말씀하십시오.

임금채권보장법 제5조(국고의 부담)에 국가는 매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집행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한다 그랬기 때문에 상징적인 금액이 지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곽규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3년 기준으로는 5200억의 적립금도 있기는 하지만……
곽규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3년 기준으로는 5200억의 적립금도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별도 소요로 봐야 되겠네.
허영입니다.
이 지적의 핵심은 거기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전체 수입액이 9752억 2200만 원이나 돼요. 그런데 정부의 일반회계 전입금이 8200만 원이어서 0.008%인데 의결권은 정부가 100% 행사한다라는 겁니다. 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기재부차관님, 이것 맞는 상황 아닙니까?
이 지적의 핵심은 거기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전체 수입액이 9752억 2200만 원이나 돼요. 그런데 정부의 일반회계 전입금이 8200만 원이어서 0.008%인데 의결권은 정부가 100% 행사한다라는 겁니다. 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기재부차관님, 이것 맞는 상황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0.008%의 부담을 가지고 의결권 100%를 행사한다 이 구조를 조금 더 전입금을 늘려서 기여도를 늘려서 하라라고 하는 그런 지적사항입니다, 사실상은.
시정보다는 제도개선해 가지고 지금 허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방향으로 확대 노력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딱 이걸 가지고 시정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좀 조치를 취합시다.
제도개선을 확실하게, 정부가 100%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을 만큼의 기여를 조금은 더 늘려 나갔으면 좋겠다. 합리적인 지적 아닌가요?

그런데 사실 국가에서 관리하는 모든 기금에 저희가 100% 의결권이 있어서 조금 그렇긴 합니다.
제도개선을 위해서 노력해 주십시오.

이제 169쪽입니다. 고용노동부 마지막 꼭지입니다. 연번 1번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지원 인원의 목표 대비 실적이 부진하고 취업률과 고용유지율이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에 물가인상률과 최저임금인상률이 반영되지 않아 저소득 구직자의 참여 유인이 높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의 이견이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지원 인원의 목표 대비 실적이 부진하고 취업률과 고용유지율이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에 물가인상률과 최저임금인상률이 반영되지 않아 저소득 구직자의 참여 유인이 높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의 이견이 있습니다.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우리 기관은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을 수용하겠습니다.
다만 이 시정요구사항 문구 중에서 ‘구직촉진수당을 월 최저임금의 40% 수준으로 현실화할 것’이라는 내용은 조금의 문구 수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저임금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노동시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임금을 수령하는 부분인데 이쪽에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사실은 노동시장 밖에서 저희가 직업훈련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노동시장에 들어오게 하기 위한 제도기 때문에 최저임금제도의 몇 프로라고 연동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다만 이 시정요구사항 문구 중에서 ‘구직촉진수당을 월 최저임금의 40% 수준으로 현실화할 것’이라는 내용은 조금의 문구 수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저임금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노동시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임금을 수령하는 부분인데 이쪽에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사실은 노동시장 밖에서 저희가 직업훈련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노동시장에 들어오게 하기 위한 제도기 때문에 최저임금제도의 몇 프로라고 연동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처 의견이 타당해 보이는데요. 부처 의견이 타당해 보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쪽의 연번 35번에 이게 연계된 내용인데, 고용노동부에서 사실 증액 기능은 고용보험기금, 산재보험 이런 기금들 가지고 운영하는 건데 일반회계에서 일자리 지원한다는 재정사업들이 이렇게 쫙 생긴 거예요. 일반회계 3개, 고용보험기금 2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집행은 잘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사실은 그럴 거면 이런 거 다 모아 가지고 모성보호를 지원한다든지 그렇게 좀 사고의 틀을 환기를 꼭 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보니까 일반회계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은 되게 늘었는데 다 집행은 안 되고 있고, 그리고 또 모성보호 같은 경우는 부족하니까 일반회계 전입금을 늘리자고 국회가 매번 결의하고 있고, 이건 좀 주의를 환기시켜 드립니다.
앞쪽의 연번 35번에 이게 연계된 내용인데, 고용노동부에서 사실 증액 기능은 고용보험기금, 산재보험 이런 기금들 가지고 운영하는 건데 일반회계에서 일자리 지원한다는 재정사업들이 이렇게 쫙 생긴 거예요. 일반회계 3개, 고용보험기금 2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집행은 잘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사실은 그럴 거면 이런 거 다 모아 가지고 모성보호를 지원한다든지 그렇게 좀 사고의 틀을 환기를 꼭 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보니까 일반회계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은 되게 늘었는데 다 집행은 안 되고 있고, 그리고 또 모성보호 같은 경우는 부족하니까 일반회계 전입금을 늘리자고 국회가 매번 결의하고 있고, 이건 좀 주의를 환기시켜 드립니다.

저희도 그렇게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렇게 5개 사업 1조 원 정도의 불용이 2년 연속 반복되고 있는데 관련해 가지고 올해 예산 같은 경우는 거의 계속적으로 예산을 줄이고 있고 그리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연말 되면 집행이 거의 다 될 거라고 저희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이 잘 집행되도록 저희 부도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량이 계속 줄고 있습니까?
지금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량이 계속 줄고 있습니까?

조금 줄고 있습니다.
숫자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2022년도는 예산이 1조 4964억 원이었고 23년도는 1조 2256억이었습니다. 24년도는 9426억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내년 예산은 혹시 어떻게 됐습니까?

내년 예산은 8457억입니다.

우리 고용부차관님께서 아마 예산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정확하게 보려면 22년 결산부터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22년도 결산액이 8834억 원입니다. 그리고 23년도 결산이 9255억 원이고요. 그리고 24년도는 지금 집행 중이라 9425억이고 25년도 예산이 8457억 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큰 변동이 없이 22년도 결산 8834억부터 비슷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저거잖아요, 고용보험…… 재직자 같은 경우에는 고용보험을 통해서 직업훈련을 받고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 청년들이라든지 아직 입직 전인 분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제도인데 이게 실업률을 낮추고 특히 청년 쪽의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역량 강화에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해서 시작이 됐는데 지금 이게 어떻습니까? 실제 집행을 해 보니까 이 정도가 적정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고용노동부의 어떤 정책 의지랄까, 특히 정부가 바뀌면서 우선순위가 떨어져서 지금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요건 자체가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하고 주로 타기팅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관련해 가지고 한 50만 원씩 6개월을 지급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요즘 보면 쉬었음 청년이 한 44만 3000명 이렇게 돼 가지고 청년들의 참여 자체가 조금 줄어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실적으로 본다면 22년도는 28만 5000명, 23년도는 29만 명인 데 반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신 지적사항을 반영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8월 달 현재 참여 인원이 22만 명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부와 상관없이 고용보험 미가입자 청년에 대해 가지고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차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실적으로 본다면 22년도는 28만 5000명, 23년도는 29만 명인 데 반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신 지적사항을 반영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8월 달 현재 참여 인원이 22만 명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부와 상관없이 고용보험 미가입자 청년에 대해 가지고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차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이 취업지원제도의 어떤 중요성에 대해서는 고용부가 굉장히 강력히 인식을 하고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참여율 또 그 결과로 나타나는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거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도개선을 하시겠다 이거지요?

그리고 제도개선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하는 게 뭐냐 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50만 원, 6개월에 300만 원에다가 부양가족이 있으면, 정신지체장애인이 있다든지 18세 미만이 있다 그러면 10만 원씩 추가해 가지고 최대 90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 소득활동 인정 범위 자체를 예전에는 57만 원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일을 안 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133만 원까지 올렸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새로운 제도개선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올해, 내년 계속 삭감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금 설명하신 것 보면 올해 홍보나 이런 조건을 많이 개선함으로 해서 8월까지 22만 명이고 연말까지 하면 30만이 넘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 예산하고 혹시 충돌될 소지는 없습니까?

저희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고, 위원님 말씀에……
예산 내에서 충분히 소화 가능하다고……

그리고 저희가 초반에 사실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가지고 좀 과하게 목표를 설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몇 년이 지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목표 설정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29만 명 정도 되고 또 지금은 홍보도 많이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나아진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내년에는 8000억대로 좀 줄어들 경우에 제대로, 그 예산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것을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효율적인 사업 집행을 통해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는 9426억으로 30만 8000명인데 내년도 같은 경우는 8457억으로 30만 500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집행 과정에서 재정 손실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집행 과정에서 재정 손실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차관님, 이 지적사항의 취지는 물론 40%로 이렇게 못 박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이게 자기주도성들을 더 촉진시키기 위해서 물가상승률이나 또 최저임금상승률들을 조금 감안해서 적용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하여튼 지금 일인당 80만 원을 훈련기관에서 주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하여튼 지금 일인당 80만 원을 훈련기관에서 주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훈련기관에서요?
예, 훈련기관에 참여했을 때……

아닙니다. 20만 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프로그램 운영기관에서 일인당 80만 원을 주지 않습니까?

저희는 훈련지원수당으로 28만 4000원을……
도전 프로그램인 경우는 일인당 80만 원 그다음에 도전 플러스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일인당 240만 원인데 이것은 80만 원 곱하기 3회 그다음에 유형2는 80만 원 곱하기 5회 이렇게 주는 거잖아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국민취업제도가 아니고 청년도전지원사업, 이것은 국민취업지원제도와는 다른 부분입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은 청년층 중에서 은둔형 외톨이 같은 부분들에 대해 5주 프로그램, 15주 프로그램 이렇게 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재정 지원이 되고 있는……
청년도전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은 청년층 중에서 은둔형 외톨이 같은 부분들에 대해 5주 프로그램, 15주 프로그램 이렇게 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재정 지원이 되고 있는……
그런데 유사한 취지의 사업이, 그 청년도전지원사업이 그렇게 준다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유사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여기를 이렇게 주는데 또 그렇게 해 가지고 국민취업제도에 대해서 사업성 평가 및 모니터링 연구를 2019년에 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제가 그것은 정확히……
제가 준비한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도 보면 이 금액이 그런 것들을 반영하지 못한 부분들에 있어서 좀 반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위원님, 지금 청년도전지원사업과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같은 경우는 고용보험에 미가입된 청년에 대해 취업 역량을 높여 주는 사업이라 보시면 되는 부분이고, 청년도전지원사업은 국민취업지원제도도 신청을 못 하는 은둔형 외톨이나 이런 분들한테 심리적으로 치어 업(cheer up)도 시키고 이런 데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그 부분 관련해 가지고 단기적으로는 5주 플러스, 중장기는 15주, 25주 이렇게 해 가지고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상자가 저는 구직단념 청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대상자가 또 다릅니까,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구직단념 청년이라는 부분이 6개월 동안 취업활동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취업훈련도 안 받는 분들인데 그분들 중에서 심리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이분들한테 격려하고 자신감을 불러일으키는 게 청년도전지원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이 부분은 고용부차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저임금의 40%라는 부분은 빼고 시정요구사항 두 번째 문구를 조금 수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고용부도 유사한 수정안인 것 같은데요. ‘고용부는 자기주도적 구직활동 강화를 위한 다양한 소득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저소득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할 것’ 이 정도로 문구를 수정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데, 최저임금 40%를 딱 이렇게 묶어 버리게 되면 금액이 갑자기 단가가 5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올라가는 효과가 나오지요.
고용부도 유사한 수정안인 것 같은데요. ‘고용부는 자기주도적 구직활동 강화를 위한 다양한 소득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저소득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할 것’ 이 정도로 문구를 수정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데, 최저임금 40%를 딱 이렇게 묶어 버리게 되면 금액이 갑자기 단가가 5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올라가는 효과가 나오지요.
저는 이게 억지로 나누신 것 같긴 한데, 구직단념 청년에 대한 사업대상이 같고 거기서 좀 그레이드(grade)를 달리하는 건데 저는 약간 이해가 안 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사업대상자 차원에서라도.
아마 은둔 청년 그분들에 대해서 정부에서 주는 게 전부인 것 같고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직업훈련비는 직업훈련 바우처를 통해서 가고 그와 별도로 훈련받는 기간 동안에 생계 걱정 없이 하라라고 해서 구직촉진수당을 플러스로 더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액면 그대로 비교하기에는 조금 제도 자체가 다른 것 같고.
제 생각 같아서는 최저임금 40% 수준으로 못 박는 것보다는 ‘구직촉진수당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할 것’ 이 정도로 해 가지고 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최저임금 40% 수준으로 못 박는 것보다는 ‘구직촉진수당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할 것’ 이 정도로 해 가지고 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게 합리적으로, 40은 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부는 모두 마쳤습니다.
아니요, 잠깐만요.
마치기 전에 제가 앞에 141페이지 2번 항목, 사회적기업 자율경영공시와 관련돼서 시정요구사항과 관련되어 현재 제도개선으로 되어 있습니까?

주의로 되어 있습니다.
주의요?

예.
현재 자료에는 제도개선으로 되어 있네요.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사회적기업 말씀하시는, 몇 번……
2번, 141페이지요.

출연금 지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화하라는 그 부분입니까?
아니, 사회적기업의 자율경영공시. 141페이지.

제도개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도개선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과도한 문제 제기 성격이라고 보입니다.
지금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이 전부 삭감되고 없지 않습니까? 인건비라든지 사회보험에 대한 지원도 지금 삭감되고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기업의 한 30% 가까이가 자율적으로 경영공시를 지금 하고 있지요? 특히 규모가 큰 데는 대부분 다 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만 아마도 예전에 사회보험이라든지 인건비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경영공시를 하던 관행이 있어서 이렇게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아무런 지원도 없는데, 대부분 사회적기업의 대다수가 아주 영세한 소기업 수준이거든요. 이것을 의무화하는 것을 권고하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또 그렇게 되면 회계사라든지 세무사 등등에 협조를 구하려면 추가 비용도 들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하면 지금 현재도 이렇게 아주 많이 되고 있는 경영공시를 의무화하는 것은 과도한 지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도개선 자체를 삭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선 차관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이 전부 삭감되고 없지 않습니까? 인건비라든지 사회보험에 대한 지원도 지금 삭감되고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기업의 한 30% 가까이가 자율적으로 경영공시를 지금 하고 있지요? 특히 규모가 큰 데는 대부분 다 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만 아마도 예전에 사회보험이라든지 인건비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경영공시를 하던 관행이 있어서 이렇게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아무런 지원도 없는데, 대부분 사회적기업의 대다수가 아주 영세한 소기업 수준이거든요. 이것을 의무화하는 것을 권고하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또 그렇게 되면 회계사라든지 세무사 등등에 협조를 구하려면 추가 비용도 들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하면 지금 현재도 이렇게 아주 많이 되고 있는 경영공시를 의무화하는 것은 과도한 지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도개선 자체를 삭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선 차관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여기 나와 있는 내용과 좀 다른 부분을 말씀드리면 저희는 지금 자율공시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여기 나와 있는 22년도와 23년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좀 줄어든 부분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43.9% 정도가 자율공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금 좀 말씀을 드리면 협동조합이라든지 관련된 공공기관 등에서 이거를 법적 의무사항으로 공시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는 이렇게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의 추가 부담보다는 저희 같은 경우는 좀 과도한 정보 입력에 대한 부담 완화를 위해 가지고 사업보고서 정보 자동 연계 시스템을 만들고 관련해 가지고 이게 의무화된다는 것보다는 자율공시에 참여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공기관 구매상담회에 참여하고 사회적기업 육성 유공 포상 시 우대 이런 식으로 메리트를, 지금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울러 인건비는 무조건 줄이는 부분이 아니고 예전에는 인건비를 주다 보니까 사실 인건비 때문에 존재하는 사회적기업이 많기 때문에, 저희는 자율 성장, 판로 개척 이런 부분에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저희가 1년 동안 시행해 봤더니만 기업 수도 3700개로 유지되고 있고 그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게 많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큰 현실적인 부담은 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의 추가 부담보다는 저희 같은 경우는 좀 과도한 정보 입력에 대한 부담 완화를 위해 가지고 사업보고서 정보 자동 연계 시스템을 만들고 관련해 가지고 이게 의무화된다는 것보다는 자율공시에 참여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공기관 구매상담회에 참여하고 사회적기업 육성 유공 포상 시 우대 이런 식으로 메리트를, 지금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울러 인건비는 무조건 줄이는 부분이 아니고 예전에는 인건비를 주다 보니까 사실 인건비 때문에 존재하는 사회적기업이 많기 때문에, 저희는 자율 성장, 판로 개척 이런 부분에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저희가 1년 동안 시행해 봤더니만 기업 수도 3700개로 유지되고 있고 그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게 많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큰 현실적인 부담은 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무화보다도 방금 자율경영공시를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나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더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부처에서 방향을 잘 잡은 것 같고요.
그런 기조로 진행되고 있으면 굳이 의무화 방식의 이런 제도개선은 불필요하다 이런 지적을 하는 거지요.
그런 기조로 진행되고 있으면 굳이 의무화 방식의 이런 제도개선은 불필요하다 이런 지적을 하는 거지요.

다만 저희 같은 경우는 사회적기업이 어찌 됐든 간에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사회적기업의 물품 같은 경우를 사는 기업들, 일반인들 이런 부분들이 객관적으로 이 사회적기업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이런 부분을 알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투명성 강화 이런 차원 그리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오히려 투자도 좀 촉진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는 제도개선 부분은 이렇게 자율공시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도 강화할 테니 이런 것 좀 협조해 달라는 그런 의미가 강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오케이, 그런 의미라면 수용하겠습니다.
차관님, 허영입니다.
너무 좋은 지적이고 유도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차관님이 말씀하신 사안들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그건 어떤 부분이냐면 인건비 지원을 일단은 시장에 있어서의 경쟁력 확보 차원의 사업비로 지원을 돌렸다고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너무 좋은 지적이고 유도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차관님이 말씀하신 사안들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그건 어떤 부분이냐면 인건비 지원을 일단은 시장에 있어서의 경쟁력 확보 차원의 사업비로 지원을 돌렸다고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돌렸다기보다 돌리긴 돌렸는데 포인트를……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회적기업에 대한 예산이 몇 퍼센트 삭감됐는지 아십니까?

한 2000억에서 800억 정도까지 줄어들었습니다.
2000억에서 800억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면 68% 정도 준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아니, 기존에 100%를 지원하다가 68%를 줄여 가지고 나머지 32%로 사업을 하라 그러는데 적자생존도 이거는 불가능한 그런 삭감액입니다. 그런 와중에 이런 경영공시 차원에 있어서의 자율공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유인을 한다는 것은 더 쥐어짜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런 문제 제기를 이용선 위원께서 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사회적기업의 경쟁력이 더 높아지고 있다 이런 진단 자체는 저는 이건 잘못된 진단이라고 생각이 되고, 정말 사회적기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 삭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남고 있는 겁니다. 그 사회적기업의 경제 주체들이 정말 헝그리 정신을 가지고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고 하는 목적 실현을 위해서 정말 가치 근로, 가치 노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살아남고 있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중소기업 지원 예산을 100% 지원하다가 32%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깎아 보십시오. 전국의 중소기업들이 가만있겠습니까?
그런데 사회적기업의 경쟁력이 더 높아지고 있다 이런 진단 자체는 저는 이건 잘못된 진단이라고 생각이 되고, 정말 사회적기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 삭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남고 있는 겁니다. 그 사회적기업의 경제 주체들이 정말 헝그리 정신을 가지고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고 하는 목적 실현을 위해서 정말 가치 근로, 가치 노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살아남고 있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중소기업 지원 예산을 100% 지원하다가 32%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깎아 보십시오. 전국의 중소기업들이 가만있겠습니까?
이해됐지요?

저희는 지금 위원님 말씀과 조금 다른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아까 차관께서 말씀한 것은 자율경영공시를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 접근, 즉 시정요구사항 중에 첫 번째 동그라미 이것을 제도개선 대안으로 생각한다는 거지요?

예.
아까 차관께서는 시정조치 중에 첫 번째 동그라미, 자율경영공시를 촉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인센티브를 하겠다는 것이지……

예, 그렇습니다.
의무화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건 수용한 거지요?

저희가 뭐……
‘의무화’라는 표현은 만약에 자율경영공시를 하지 않을 경우는 벌칙을 주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거는 옳지 않다는 것, 그건 수용한 거지요?

지금은 저희가 투명성 강화 취지를 위해서 공시도 높이는데 기업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지고 법적 의무화를 전혀 하지 않겠다는 건 아니고 당장 이런 걸 포함해 가지고 투명성과 정보 제공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인센티브를 통해 가지고 공시를 자율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인센티브를 통해 가지고 공시를 자율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이 애매하네.
정리하시지요.
아니,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안 하는 건 아니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지금은 당장 법적 의무가 부과된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회적기업 같은 데서…… 여기 보시면 재무 상황이나 영업 실적, 고용 성과 및 이윤의 사회적 목적 재투자 이런 부분들은 사회적기업의 공공성과 이익성 차원에서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그런데 만약에 사회적기업 같은 데서…… 여기 보시면 재무 상황이나 영업 실적, 고용 성과 및 이윤의 사회적 목적 재투자 이런 부분들은 사회적기업의 공공성과 이익성 차원에서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아니, 그거는 당연히 하는데 사회적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경영공시를 의무화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도 규모가 있는 데는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런 지원도 없이 68%나 되는 사회보험이든 임금이든 지원도 다 완전히 제로베이스로 만들고 의무경영공시를 할 경우에 약간 인센티브를 주는 것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태를 의무화해서 법적인 처벌이라든지 과태료 부과 같은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을 열어 두겠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지요.

지금 당장 저희가 법적 의무화를 하겠다 말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차관님, 정리합시다. 정리하고 일단 이거 보류로 넘길게요.
예, 보류하십시다.
그럽시다.

마쳤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보류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을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들께서는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휴식과 환기를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9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보류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을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들께서는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휴식과 환기를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9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15분 회의중지)
(21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처별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처별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부1차관 진현환입니다.

2차관 백원국입니다.

기조실장 문성요입니다.

재정담당관 배성호입니다.
시작하시기 전에 언급할 부분이 좀 있는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차관님들 나와 계시는데 제가 지난번 예결위 전체회의 질의할 때 제 질의에 대해 가지고 국토부장관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에 좀 오류가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시간상의 제약도 있고 또 여당 위원이 장관님께 그런 것을 세부적으로 물어보는 것도 조금 그래서 그랬는데,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먼저 부산의 북항 재개발 사업 관련해 가지고 부지 안의 철도시설공단에서 관리하는 철도부지에 대해서 무상 제공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국토부장관님께서 ‘그런 부지는 지금 본선 부지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다시 확인해 보라는 말씀만 드리고 넘어갔는데 그것 다시 확인해 보시면 북항 재개발 부지 안에 본선 부지로 사용되는 것 외에 무상 제공이 가능한 부지들이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작은 면적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저희 의원실에 주시면 좋겠고.
먼저 부산의 북항 재개발 사업 관련해 가지고 부지 안의 철도시설공단에서 관리하는 철도부지에 대해서 무상 제공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국토부장관님께서 ‘그런 부지는 지금 본선 부지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다시 확인해 보라는 말씀만 드리고 넘어갔는데 그것 다시 확인해 보시면 북항 재개발 부지 안에 본선 부지로 사용되는 것 외에 무상 제공이 가능한 부지들이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작은 면적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저희 의원실에 주시면 좋겠고.
곽규택 위원님, 여기 결산소위장에서는 소위 위원님의 개인적인 의견에 대해서는 양당 간사 합의에 의해 가지고 올리게끔 돼 있습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얘기하시면 이거는 규칙 위반입니다.
마무리하시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부분인지 아실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느 부분인지 아실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회의 진행에 관한 사항인 줄 알았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듣기 전에, 제가 오늘 하루 심사를 이렇게 계속해 보니까 물론 국토위 안건도 참 많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흘러가는데 앞으로 진행될 추이를 보면 계속 지금 부처에서 이의 제기하는 부분들 두 가지가 시정요구가 올라온 유형에 대해서 부처에서는 낮추거나 또 상임위에서 낮았던 부분을 실질적으로 예결위에서 좀 상향시키거나 그 두 유형 중에 택해야 되는 부분을 부처에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견을 제시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심사 중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조절해서 부처에서, 예를 들어서 제도개선 부분이나 주의 부분이 예결위에서 주의나 시정으로 가면 부처에서는 좀 받아들여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중지를 모아서 그렇게 진행을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부처에서는 좀 더 심사숙고해서 받아들여 주시길 바라고 이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제가 요청을 한 번 더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듣기 전에, 제가 오늘 하루 심사를 이렇게 계속해 보니까 물론 국토위 안건도 참 많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흘러가는데 앞으로 진행될 추이를 보면 계속 지금 부처에서 이의 제기하는 부분들 두 가지가 시정요구가 올라온 유형에 대해서 부처에서는 낮추거나 또 상임위에서 낮았던 부분을 실질적으로 예결위에서 좀 상향시키거나 그 두 유형 중에 택해야 되는 부분을 부처에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견을 제시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심사 중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조절해서 부처에서, 예를 들어서 제도개선 부분이나 주의 부분이 예결위에서 주의나 시정으로 가면 부처에서는 좀 받아들여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중지를 모아서 그렇게 진행을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부처에서는 좀 더 심사숙고해서 받아들여 주시길 바라고 이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제가 요청을 한 번 더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운영 관련돼서 말씀하셔서 한마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보고를 들어 보니까 제가 부별심사 하고 종합정책질의 할 때 서면질의를 넣었던 부대의견화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었는데 일부 기재부하고 국토부하고 어느 쪽으로 반영할까 논의가 있다가 원래 저희가 기재부 쪽으로 넣었었는데 국토부 쪽으로 하는 게 적절할 것 같다고 지금 논의가 되셨나 봐요. 그래서 회의 자료에 안 담겨 있답니다.
그래서 부대의견 논의하실 때 그렇게 약간 혼선이 있었던, 부처 배정 관련돼서 혼선이 있었던…… 제가 제안했었던 것은 공공건설사업 관련된 이 사업비 부분하고 국가균형발전 관련된 부대의견이었는데 이게 원래 기재부 쪽으로 하려고 했다가 국토부 쪽에 붙이는 게 적절할 것 같다라고 한 사항이 있으니까 부대의견 논의하실 때 이것까지 포함해서 논의해 주십사 요청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들어 보니까 제가 부별심사 하고 종합정책질의 할 때 서면질의를 넣었던 부대의견화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었는데 일부 기재부하고 국토부하고 어느 쪽으로 반영할까 논의가 있다가 원래 저희가 기재부 쪽으로 넣었었는데 국토부 쪽으로 하는 게 적절할 것 같다고 지금 논의가 되셨나 봐요. 그래서 회의 자료에 안 담겨 있답니다.
그래서 부대의견 논의하실 때 그렇게 약간 혼선이 있었던, 부처 배정 관련돼서 혼선이 있었던…… 제가 제안했었던 것은 공공건설사업 관련된 이 사업비 부분하고 국가균형발전 관련된 부대의견이었는데 이게 원래 기재부 쪽으로 하려고 했다가 국토부 쪽에 붙이는 게 적절할 것 같다라고 한 사항이 있으니까 부대의견 논의하실 때 이것까지 포함해서 논의해 주십사 요청드리겠습니다.
충분하게 그것은 부대의견 또 따로 논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장철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메모를 잘해서 차질 없이 그렇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심사 대상이 60건입니다. 60건이다 보니까 이게 좀 많아서 정회 시간에 전문위원실하고 기재부하고 국토부하고 약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해서 이견이 많이 좁혀졌습니다. 좁혀져 가지고 기재부에서 3건을 이의 제기하고 국토부에서 3건을 이의 제기하고 나머지 54건에 대해서는 소위에서 결정하는 대로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구자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임위에서보다 예결위에서 상향 조정되는 거는 상향 조정을 받는 걸로 하고 같은 경우는 같은 걸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 내역은 지금 확정하지 않고 국토부하고 예산실하고 저하고 다시 해서 이 부분을, 어차피 저희가 결정하는 거니까요. 상향되는 부분으로 될 수 있는 대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5쪽입니다. 연번 29번입니다. 북한지역 디지털지적 구축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을 보시면 북한지역 디지털지적 구축 사업은 북한지적원도를 제작하는 사업이며 2023년도 집행률은 97.9%이나 2024년도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따라서 지적사항은 사업 지속을 위한 예산 반영 필요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정요구에 대해서 기재부의 이의 제기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심사 대상이 60건입니다. 60건이다 보니까 이게 좀 많아서 정회 시간에 전문위원실하고 기재부하고 국토부하고 약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해서 이견이 많이 좁혀졌습니다. 좁혀져 가지고 기재부에서 3건을 이의 제기하고 국토부에서 3건을 이의 제기하고 나머지 54건에 대해서는 소위에서 결정하는 대로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구자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임위에서보다 예결위에서 상향 조정되는 거는 상향 조정을 받는 걸로 하고 같은 경우는 같은 걸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 내역은 지금 확정하지 않고 국토부하고 예산실하고 저하고 다시 해서 이 부분을, 어차피 저희가 결정하는 거니까요. 상향되는 부분으로 될 수 있는 대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5쪽입니다. 연번 29번입니다. 북한지역 디지털지적 구축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을 보시면 북한지역 디지털지적 구축 사업은 북한지적원도를 제작하는 사업이며 2023년도 집행률은 97.9%이나 2024년도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따라서 지적사항은 사업 지속을 위한 예산 반영 필요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정요구에 대해서 기재부의 이의 제기가 있습니다.
기재부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정요구사항 시정은 그대로 받는데요.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북한지역 디지털지적 구축 사업이 24년도 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시정요구사항이 ‘예산을 반영할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이 시정요구사항 내용을 ‘국토교통부는 북한지역 디지털지적 구축 사업이 미래를 위한 투자 사업임을 감안하여 추후 예산심사 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기존 예산과 연계 방안을 검토할 것’ 이렇게 내용을 수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산을 반영할 것이라기보다는.
저희가 24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북한지역 디지털지적 구축 사업을 반영을 안 했던 이유가 기존에 국가기본도 제작 사업이란 게 있습니다. 접근불능지역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이 있는데요.
이것 척도를 말씀드려도 됩니까? 기밀사항은 아니지요?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북한지역 디지털지적 구축 사업이 24년도 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시정요구사항이 ‘예산을 반영할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이 시정요구사항 내용을 ‘국토교통부는 북한지역 디지털지적 구축 사업이 미래를 위한 투자 사업임을 감안하여 추후 예산심사 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기존 예산과 연계 방안을 검토할 것’ 이렇게 내용을 수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산을 반영할 것이라기보다는.
저희가 24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북한지역 디지털지적 구축 사업을 반영을 안 했던 이유가 기존에 국가기본도 제작 사업이란 게 있습니다. 접근불능지역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이 있는데요.
이것 척도를 말씀드려도 됩니까? 기밀사항은 아니지요?

예.

기존의 북한지역 디지털지적 구축 사업이 1 대 2만 5000으로 구축을 하는 사업이고요. 그런데 국가기본도 제작 사업은 1 대 5000입니다. 훨씬 더 자세하게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지금 24년도 예산이 31억 원이고요, 지난번에 북한 디지털지적 구축 사업은 23년 기준으로 12억 원이었고. 그래서 이 사업은 삭감이 됐지만 훨씬 더 자세하게 볼 수 있는 이 기본도, 국가기본도 제작 사업 내에서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내용을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기존 예산과 연계 방안을 검토할 것’ 이렇게 뒷부분을 조금 수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지금 24년도 예산이 31억 원이고요, 지난번에 북한 디지털지적 구축 사업은 23년 기준으로 12억 원이었고. 그래서 이 사업은 삭감이 됐지만 훨씬 더 자세하게 볼 수 있는 이 기본도, 국가기본도 제작 사업 내에서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내용을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기존 예산과 연계 방안을 검토할 것’ 이렇게 뒷부분을 조금 수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지도랑 지적도랑은 다른 것 아닌가요? 오히려 그것을 같은 사업으로 보는 것 자체가, 축척이 더……

축척 말고는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데는 2만 5000분의 1로, 이 부분은 관계 기관들이 실효성 문제도 지금 일부 제기한 데가 있고요. 훨씬 더 이렇게……
5000분의 1로……

기존에 5000분의 1로 하는 데가 있는데 이쪽하고 같이 이제 통합해서 하는 것으로……
국토부차관님!

예.
이게 같은 건가요? 약간 성격이 조금 다른데, 지적도랑.

이 부분은 사실 와서 갑자기 기재부에서 의견을 말씀하셔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무자, 담당 과장이나……

확인을 조금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정확한 팩트는.
아니, 그러니까 지적이라는 것은 보통 재산권의 근거 때문에 중요한 것 아니었습니까?
지도하고 지적하고는 조금 다른……
그러니까 지도는 그냥 지형인 거고 지적도는 과거에 재산권 관련된 게……
지적과 기본도하고는 표시되는 표시 양식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차관님, 상임위에서는 이것 어떻게 논의됐어요?

상임위에서는 그냥 수용됐습니다. 당초 문구대로 수용됐습니다.
지금 의견 제시한 부분들은, 이것 보류해 가지고 정확하게 사업이 같은지 다른지 이런 것들을 좀 추가 검토해 가지고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하시지요.
보류하겠습니다.
보류하겠습니다.

예, 보류하겠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연번 53번입니다. 첨단도로교통체계 사업입니다.
지자체 보조금 예산이 2023회계연도 1020억 원에서 2024년도 54억 원으로 대폭 삭감되었고 그에 반해 지자체 실집행률은 74.6%, 성과지표, 지방도 ITS 구축 중요성 등을 고려할 때 지자체 보조금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지적 내용이 있습니다.
이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기재부의 이의 제기가 있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연번 53번입니다. 첨단도로교통체계 사업입니다.
지자체 보조금 예산이 2023회계연도 1020억 원에서 2024년도 54억 원으로 대폭 삭감되었고 그에 반해 지자체 실집행률은 74.6%, 성과지표, 지방도 ITS 구축 중요성 등을 고려할 때 지자체 보조금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지적 내용이 있습니다.
이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기재부의 이의 제기가 있습니다.
기재부 의견 듣겠습니다.

저희는 시정요구사항 주의는 그대로 받는데요. 이 문구와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ITS 구축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교통 편의성 향상이라는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한 지원 방향을 검토할 것’ 이렇게 뒷부분 문구 수정을 부탁드립니다.
지자체 도로 같은 경우는 도로법상 관리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래서 지자체 도로에 대한 ITS 지원 사업은 기본적으로 지자체가 해야 될 부분인데 22년, 23년도에는 저희가 1000억 정도 돈을 들여서 지자체 ITS 사업을 지원했고 24년도부터는 모든 지자체에 대해서 돈을 뿌려 주는 방식이 아니고 어떤 국가적 차원의 행사 개최지 위주로 해서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 스킴(scheme)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보조금 예산을 편성·배정할 것’ 이러면 23년에서 24년 예산 확 준 부분을 다시 25년도 예산에 복구시키라는 그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한 지원 방향을 검토할 것’이라는 정도의 문구 수정이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지자체 도로 같은 경우는 도로법상 관리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래서 지자체 도로에 대한 ITS 지원 사업은 기본적으로 지자체가 해야 될 부분인데 22년, 23년도에는 저희가 1000억 정도 돈을 들여서 지자체 ITS 사업을 지원했고 24년도부터는 모든 지자체에 대해서 돈을 뿌려 주는 방식이 아니고 어떤 국가적 차원의 행사 개최지 위주로 해서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 스킴(scheme)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보조금 예산을 편성·배정할 것’ 이러면 23년에서 24년 예산 확 준 부분을 다시 25년도 예산에 복구시키라는 그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한 지원 방향을 검토할 것’이라는 정도의 문구 수정이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2025년도 예산에는 어떻게 반영이 돼 있습니까?

25년도 예산은 84억 원이 반영 돼 있습니다.
허영입니다.
기재부의 고충을 이해합니다, 이 사업이 여러모로 문제점도 있었고.
그런데 문제점은 또 있어요. 지적을 해서 지원을 했는데, 이게 다년차 사업인데 싹둑 예산을 지원하지 않으니까 사업이 중간에 중단돼 버려 가지고 성과물을 남기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여러 곳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인지하고 계시지요, 기재부차관님?
기재부의 고충을 이해합니다, 이 사업이 여러모로 문제점도 있었고.
그런데 문제점은 또 있어요. 지적을 해서 지원을 했는데, 이게 다년차 사업인데 싹둑 예산을 지원하지 않으니까 사업이 중간에 중단돼 버려 가지고 성과물을 남기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여러 곳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인지하고 계시지요, 기재부차관님?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게 일회성 지원 사업이 아니에요, 도로계정 사업이. 다년차 사업인데 1020억 원에서 54억 원으로 대폭 삭감하니까, 지원이 안 되니까 1년 차 사업하고 중단되고 2년 차 사업하고 중단된 지자체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우성이에요.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ITS 시스템 구축하는 데 공무원들이 다 구축하는 게 아니라 발주를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예산을 싹둑 잘라 버리니까 그 업체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 이렇게 할 사항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견을 낸 겁니다. 단순한 ‘지원 방안 검토할 것’으로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업 다 망가져 가지고 징계받는 지방공무원들 많아요. 실태 파악을 해 보시고 그렇게 단순하게 의견 제시할 것 아닙니다. 세수결손 문제로 이렇게 싹둑 잘라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견을 낸 겁니다. 단순한 ‘지원 방안 검토할 것’으로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업 다 망가져 가지고 징계받는 지방공무원들 많아요. 실태 파악을 해 보시고 그렇게 단순하게 의견 제시할 것 아닙니다. 세수결손 문제로 이렇게 싹둑 잘라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될 문제가 아니에요.
저도 좀 여쭤보고 싶은 게요 ITS를 그냥 이렇게 예산을 줄인 방식이면 지자체별로 다 맡겨 버린 건데, 혹시 이를테면 지자체와 지자체의 경계 지역이라든지 그래서 혹시나 각 지자체가 사용하는 ITS 시스템의 연계성 문제가 생긴다든지, 국도와의 연계성 문제가 생긴다든지 그래서 통일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데 하지 못한다든지 이런 종류의 비효율이 생기지는 않나요?
제가 보기에는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이 잘 안 돼서 모르는……

좀 면밀한 실태 파악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보류하겠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연번 3번입니다. 주택공시가격 조사입니다.
주철현 위원께서 징계를 했었는데 주의로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만 약간 변경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시정요구사항 네 번째 줄입니다. ‘가격 조사 및 결정에 대한 정책을 내리지 않도록 주의할 것’ 하고 그다음 나머지 징계는 다 지우면 되겠습니다.
주철현 위원께서 징계를 했었는데 주의로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만 약간 변경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시정요구사항 네 번째 줄입니다. ‘가격 조사 및 결정에 대한 정책을 내리지 않도록 주의할 것’ 하고 그다음 나머지 징계는 다 지우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징계 요청이 있었던 주철현 위원님하고 소통이 되신 건가요?

예, 주철현 위원께서 주의로 변경했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수용하는 거지요?

예, 정부 수용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은 238쪽, 연번 4번입니다.
곽규택입니다.
잠시만요. 그러면 아까 나눠 주신 자료 중에 236페이지에 있는 것도 주철현 위원님께서 징계에서 주의로 의견을 바꾸셨다 그러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징계라고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문구를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잠시만요. 그러면 아까 나눠 주신 자료 중에 236페이지에 있는 것도 주철현 위원님께서 징계에서 주의로 의견을 바꾸셨다 그러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징계라고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문구를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이건 저희가 바꾸겠습니다.
잠깐, 이견 있습니다.
주철현 위원님께서는 이렇게 의견을 바꾸실 수는 있겠지만 이 사안은 상당히 중대한 사안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차관께서 한번 정확한 실상을 말씀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 공급 과소 집계했던 거 있잖아요.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주택 공급 과소 집계했던 거 있잖아요.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과소 통계요, 이게 통계 시스템을 개편하는 과정에서 일부 DB 누락 같은 기술적 요인에 의해서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참여연대에서 공익감사를 요청해서 감사원에서 지금 감사를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감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 주의로 가고 감사 결과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거기서 징계가 나오든지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취지라면 이해가 되지만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단순히 여기 국회에서 처벌 강도를 낮춘다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감사원에서 공익감사를 시작했으니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조치를 한다라는 전제하에서 이것은 주의로 내리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은 238페이지, 연번 4번입니다. 일반철도시설 유지보수 위탁 사업입니다.
지적 내용은 한국철도공사 인건비 부족 문제 재발방지를 하라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에 기재부의 이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 내용은 한국철도공사 인건비 부족 문제 재발방지를 하라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에 기재부의 이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기재부.
기재부.

저희 기재부에서는 안전한 철도시설 관리를 위해서 적정 예산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현재 인력 중심의 일반철도 유지보수 방식을 자동화·첨단화 방식으로 같이 병행해서 개선하는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구를 ‘국토교통부는 한국철도공사의 누적된 인건비 부족액을 정산받을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적정 인건비를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현행 인력 중심의 일반철도 유지보수의 자동화·첨단화 등도 함께 검토할 것’ 이렇게 내용을 조금 더 수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 문구를 ‘국토교통부는 한국철도공사의 누적된 인건비 부족액을 정산받을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적정 인건비를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현행 인력 중심의 일반철도 유지보수의 자동화·첨단화 등도 함께 검토할 것’ 이렇게 내용을 조금 더 수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혹시 부처나 우리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기재부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한번 살펴보시고.
자동화·첨단화하겠다고 하면 그에 대한 예산 뒷받침은 고려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거 넣으면 노조에서 가만히 있을까요? 자꾸 기재부차관님, 그거 갈등을 유발하는 문구입니다. 우리 예결위가 폭탄 맞을 일 있습니까?
아니, 노조에서 가만히 안 있고 있고를 떠나서 너무 다른 이야기인데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가치중립적이지도 않고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지 못한 기재부의 의견이에요.

그러시면 그 뒤에 자동화·첨단화 이 부분은, 저희가 기존에도 인력 증원과 함께 첨단장비 구매 내역은 계속 늘려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뒷부분은 줄이는 대신에 ‘향후 적정 인건비를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할 것’ 이렇게라도 문구를 조금 완화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거 나중에 끝나고 말하려고 그랬는데, 저희가 결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 더 달라는 얘기들이, 지금 고용노동부서부터 다 예산 더 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더 안 주면 주의를 줘라 이것은 사실 그 문구가 좀, 기재부차관 얘기가 아마 그 얘기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 순화시킬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하여튼 제 생각에는.
하여튼 예산편성권이 있기 때문에 그걸 직접적으로 주문하는 것은 나름대로 문구를 잘 보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재부차관님. 하지만 만약에 자동화·첨단화나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인력에 대한 구조조정 이것들을 내포하고 있는 단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동화·첨단화하기 위한 예산을 소요하는 것들을 명기하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그 의견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부분도 반드시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문구는 스스로 좀 취소를 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자동화·첨단화하기 위한 예산을 소요하는 것들을 명기하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그 의견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부분도 반드시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문구는 스스로 좀 취소를 해 주시길 바라고……
인건비 관련해서 그것은 없는 걸로 하고, 그렇지요?
방금 적절한 표현 같은데요.
그러니까 첨단 그것은 추가하지 않도록 하고……

‘반영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첨단화·자동화라고 말씀을 드린 게 기존에 있는 유지보수 인력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현재 인건비 비중이 워낙 급하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것을 어느 정도 관리를 하려면 첨단장비에 대한 지원도 많이 돼야 되지 않냐는 그런 의미입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인건비 예산도 늘렸지만 첨단장비와 관련된 예산도 저희가 500억에서 560억으로 올렸습니다.
그렇다손 치더라도 하여튼 내부적으로 그렇게 좀 더 보강을 하시고, 표현하는 부분은 여기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나머지는 다 수용하시는 거예요?

그게 대부분 시정조치요구 유형을 선택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결위가 요구하는 건 거의 반영하기로 했으니까 그 부분은 넘어가는 겁니다.
314쪽, 연번 10번 도시재생사업과 도시활력 증진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 및 신규 추진 중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시정요구사항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무분별한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서 현재 진행 중인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철저한 재검토와 함께 신규 추진을 중단할 것, 여기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의 이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314쪽, 연번 10번 도시재생사업과 도시활력 증진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 및 신규 추진 중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시정요구사항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무분별한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서 현재 진행 중인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철저한 재검토와 함께 신규 추진을 중단할 것, 여기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의 이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문구 수정을 요청드립니다.
도시재생사업을 전면 폐지하기보다는 정비사업과 연계해서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고 현재 뉴빌리지 사업을 이와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구 수정을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철저한 재검토와 함께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요청드립니다.
도시재생사업을 전면 폐지하기보다는 정비사업과 연계해서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고 현재 뉴빌리지 사업을 이와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구 수정을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철저한 재검토와 함께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요청드립니다.
이게 계속사업으로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사업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재생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해서 가장 효과적인 사업으로 바꾸는 거니까 신규 추진을 전면 중단하기보다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새로이 추진하라 그런 취지로 문구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합당하다고 보는데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평가라든지 이해가 좀 변화하면서 지역별로 개발사업 중심으로 가고……

정비사업과 연계해서요.
정비사업 같은 방식으로 가고 재생사업이 축소되는 경우도 있고 또 재생사업이 여전히 유효해서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전면 중단 이런 방식은 옳지 않다고 보고, 그런데 표현 자체가 아주 자극적이네요. ‘무분별한 혈세 낭비’ 이런 자극적 표현은 삭제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정비사업과 재생사업이 병행해서 추진되는 것이 가능한 현실을 반영한 표현으로 적절하게 좀 표현을 보완할 필요가 있겠다. 지금 너무 자극적 표현이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정비사업과 재생사업이 병행해서 추진되는 것이 가능한 현실을 반영한 표현으로 적절하게 좀 표현을 보완할 필요가 있겠다. 지금 너무 자극적 표현이 있어요.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허영입니다.
차관님, 이것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도 유관사업이지요?
차관님, 이것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도 유관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미 신규로 해 가지고 현 정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그렇지요?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두 곳을 선정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인천하고 두 군데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한다고 한다면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조차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만약에 이 문구 그대로 간다고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임 정부에 대한 평가와 현 정부의 연계선상에 있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사업이니까 일단 보류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보류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보류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마지막입니다.
315페이지입니다. 연번 11번, 개발제한구역 관리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최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부분적으로 해제조치하였으나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유일하게 창원만 개발제한구역이 유지되고 있으며, 또한 창원시 개발제한구역은 전체 행정구역 면적의 33%를 차지하여 성장이 제한받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국토교통부는 창원시를 포함한 비수도권 및 비광역시가 개발제한구역 유지로 성장에 제한을 받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이 요구사항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의 이의가 있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연번 11번, 개발제한구역 관리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최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부분적으로 해제조치하였으나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유일하게 창원만 개발제한구역이 유지되고 있으며, 또한 창원시 개발제한구역은 전체 행정구역 면적의 33%를 차지하여 성장이 제한받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국토교통부는 창원시를 포함한 비수도권 및 비광역시가 개발제한구역 유지로 성장에 제한을 받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이 요구사항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의 이의가 있습니다.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일부 문구 수정입니다. 여기서 비수도권하고 비광역시로 딱 겹치는 데가 창원시 한 곳입니다, 사실상. 그래서 현재 창원시를 비롯해서 지방 대도시에 대해서는 이미 그린벨트 해제권한을 많이 넘겨줬고요. 또 지역전략사업일 경우는 해제할 수 있게 했고, 수도권에 인정되지 않는 1·2등급지도 해제해서 지역전략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게 했기 때문에 저희는 ‘개발제한구역 유지로 성장이 제한을 받고 있으므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이에 대한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 이렇게 문구 수정을 제안드립니다.
허영입니다.
차관님, 왜 창원이 이렇게 개발제한구역이 유지되는 거지요?
차관님, 왜 창원이 이렇게 개발제한구역이 유지되는 거지요?
도심의 특성이 있어서 그렇지요.
어떤 특성이 있는 겁니까?

창원시가 비수도권 중에서 유일하게 특례시입니다. 그래서 일반의 기초지자체 이상의 인구 규모하고 자치권 권한을 보유 중에 있고요. 그런 사항입니다.
정확하게 파악 못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차관님.
창원시가 보면, 도시 구조에 대한 지도를 한번 보시면 도심을 둘러싸고 있는 외곽이 전부 다 개발제한구역으로 많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심 그 부분에 오래전부터 많은 그런 민원들이 누적되어 왔는데, 제가 이런 말씀드릴 것은 아닌데 위원님 말씀하시길래, 뒤따라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지 싶은데……
창원시가 보면, 도시 구조에 대한 지도를 한번 보시면 도심을 둘러싸고 있는 외곽이 전부 다 개발제한구역으로 많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심 그 부분에 오래전부터 많은 그런 민원들이 누적되어 왔는데, 제가 이런 말씀드릴 것은 아닌데 위원님 말씀하시길래, 뒤따라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지 싶은데……

창원시도 이번에 저희가 지역전략산업도 풀고 다음에 GB 1·2등급지를 다 해제했기 때문에 대체지도 다른 임야나 이런 것 마련을 했기 때문에 창원시도 여기에 대해서 이견이 없습니다. 창원시의 지역전략산업을 위한 해제에 대한 그 민원 문제는, 권한 문제는 대부분 해결되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대부분 해결됐다고 하시는데 그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님이 이런 부분을 지적하신 것 보면 무슨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허성무 최형두, 여야 위원 두 분이 계시니까.
이게 최형두 위원님이 예결위에서 직접 질의하신 내용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최형두 위원님으로부터 지금 국토부의 입장, 수정의견들을 얘기를 들어 가지고 판단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류해도 되겠습니까?
보류해도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이미 하고 있는 대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게 할 것’ 이렇게 바꿔 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창원에 최형두, 허성무 두 분 위원님 계시지요? 가서 국토부에서, 일단은 이 용어는 저희들이 수용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건을 달겠습니다. 국토부에서 두 분 위원님들한테 충분하게 용어에 대한 부분들을 동의받고 확답받아 주시지요.
창원에 최형두, 허성무 두 분 위원님 계시지요? 가서 국토부에서, 일단은 이 용어는 저희들이 수용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건을 달겠습니다. 국토부에서 두 분 위원님들한테 충분하게 용어에 대한 부분들을 동의받고 확답받아 주시지요.

그러겠습니다.

다 됐습니다.
아니요, 위원장님.
324페이지, 존경하는 곽규택 위원께서 역시 마찬가지로 예결위 종합정책질의나 이런 데에서 말씀하신 내용이기는 하지만 이것도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에 대한 논란이 좀 있습니다. 중요한 사안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도 보류로 남겨 주시면 곽규택 위원님을 비롯해서 위원장님, 간사 간 협의를 통해 가지고 적절하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324페이지, 존경하는 곽규택 위원께서 역시 마찬가지로 예결위 종합정책질의나 이런 데에서 말씀하신 내용이기는 하지만 이것도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에 대한 논란이 좀 있습니다. 중요한 사안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도 보류로 남겨 주시면 곽규택 위원님을 비롯해서 위원장님, 간사 간 협의를 통해 가지고 적절하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님.
그렇게 하시지요.
이거 부산 LCC가 축소될…… 에어부산 등등 통합 LCC에 포함되면 항공사가 사라지거나 축소될 우려가 있지 않느냐라는 지적이신 것 같은데 그게 현실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보류해서 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철민입니다.
저는 318페이지, 연번 14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존경하는 소위원장님이 제기하신 의견이라 좀 그렇긴 하지만, 사실 한국전력기술 원자력본부 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전 유성에 이분들이 계신데 이게 약간 지역 간 갈등 사항이기도 하고, 또 이게 지금 체코 원전 수주 관련돼서 실제로 원전 설계에 관련된 부분이 전부 다 유성의 대덕연구단지에 90% 이상이 존재해서 혹시나 원자력설계본부의 인원을 지금 옮길 경우에 체코 원전 설계 문제가 분명하게 생기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들도 많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사실은 여기에서 결산하는데 징계 지정을 하는 것보다 지역 간에도 그렇고 부처와 협의를 하셔서 앞으로 추진을 하시든가 하는 게 낫지 여기에서 의견을 이렇게 정해 놓는 것은 조금 위험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저는 318페이지, 연번 14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존경하는 소위원장님이 제기하신 의견이라 좀 그렇긴 하지만, 사실 한국전력기술 원자력본부 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전 유성에 이분들이 계신데 이게 약간 지역 간 갈등 사항이기도 하고, 또 이게 지금 체코 원전 수주 관련돼서 실제로 원전 설계에 관련된 부분이 전부 다 유성의 대덕연구단지에 90% 이상이 존재해서 혹시나 원자력설계본부의 인원을 지금 옮길 경우에 체코 원전 설계 문제가 분명하게 생기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들도 많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사실은 여기에서 결산하는데 징계 지정을 하는 것보다 지역 간에도 그렇고 부처와 협의를 하셔서 앞으로 추진을 하시든가 하는 게 낫지 여기에서 의견을 이렇게 정해 놓는 것은 조금 위험한 일인 것 같습니다.
장철민 위원님 의견을 충분하게 받아들여서 일단 이 부분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30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일반회계에서 교특으로의 전출금 문제인데 작년에 대형 세수결손이 발생하다 보니까 교특에 가야 될 돈들이 이렇게 1.5조가 덜 간 겁니까? 차관님, 그렇게 봐야 됩니까, 작년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5조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후 조치가 있게 되는 겁니까?

앞으로 재정 당국과 긴밀히 협력을 해서 세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재부차관님,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1.5조를 정산해 줘야 돼요?

예, 관련 법에 의해서 다음다음 연도까지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차차년도까지?

예.
그러면 24년도에는 이것을 반영하지는 못했을 거고 25년 예산부터 해 가지고 지금 이것 1.5조를 교특에서 이렇게?

예, 정산분 1.5조 원을 반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5년 예산에 1.5조를 다 반영했다 지금 이렇게 봐야 됩니까?

예.
그러면 재원이 이게 좀 있었습니까?

이것은 재원이 문제가 아니고 교통특별회계에는 교통세의 68%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에서 전출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것은, 이게 교통세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된 게 아니고 상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일부 국민의 세금과 국채와 이렇게 그 재원 중에 일부를 교특으로 전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작년에 결손으로 인해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나 이런 쪽으로 가는 법정전출금에 대한 조치와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는 보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전문위원.

다 하셨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보류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한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관계관들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관계자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보류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한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관계관들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관계자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 강주엽입니다.

기획조정관 박상옥입니다.

기획재정담당관 김주식입니다.
세 분 오셨나요?
먼저 전문위원 보고를 듣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를 듣겠습니다.

334쪽, 연번 2번입니다. 외삼-유성복합터미널 연결도로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집행 상황을 점검하여 보조금 교부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주의와 제도개선이 있는데 이 두 유형 중에서 하나를 택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집행 상황을 점검하여 보조금 교부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주의와 제도개선이 있는데 이 두 유형 중에서 하나를 택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저희는 시정요구 유형 두 가지 중에 주의로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잘하시네.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주의로 받아들이신다는 말씀이지요?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주의로 받아들이신다는 말씀이지요?

예.
수용하셨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은 335쪽, 연번 3번입니다. 과학문화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건축기획용역 수행 누락으로 인한 사업 지연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내용으로 주의와 제도개선이 있는데 두 유형 중에 하나를 택하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건축기획용역 수행 누락으로 인한 사업 지연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내용으로 주의와 제도개선이 있는데 두 유형 중에 하나를 택하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역시 시정요구 유형 두 가지 중에 주의로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시는 거네요.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받아들이고 다음 보고 주십시오.
받아들이고 다음 보고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래요.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관계관들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새만금개발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새만금개발청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관계관들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새만금개발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새만금개발청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개발청 윤순희 차장입니다.

새만금개발청 정인권 기획조정관입니다.

새만금개발청 기획재정담당관 김종성입니다.

새만금개발청 김인 사무관입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를 듣겠습니다.

338페이지, 연번 1번입니다. 새만금 상수도시설 건설 사업입니다.
동 사업의 기간은 2019년부터 2024년이었지만 옥구배수지 건설 사업은 토지 소유자와 토지수용 협의 지연, 토질 여건 변화에 따른 적정 공법 검토 등에 따라 공사가 추가로 지연되었습니다. 또한 동 사업은 불용액 발생 및 보조사업자인 군산시의 실집행실적 부진 등으로 2023년 재정사업자율평가에서 미흡으로 평가받았기에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하다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다만 시정요구 유형이 주의와 제도개선이 있어 두 개의 유형 중에서 선택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동 사업의 기간은 2019년부터 2024년이었지만 옥구배수지 건설 사업은 토지 소유자와 토지수용 협의 지연, 토질 여건 변화에 따른 적정 공법 검토 등에 따라 공사가 추가로 지연되었습니다. 또한 동 사업은 불용액 발생 및 보조사업자인 군산시의 실집행실적 부진 등으로 2023년 재정사업자율평가에서 미흡으로 평가받았기에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하다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다만 시정요구 유형이 주의와 제도개선이 있어 두 개의 유형 중에서 선택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저희는 동 사업에 대해서 위법 사항이 없기에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설명을 좀 더 하셔야 되겠는데요.

죄송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동 사업이 앞으로 추가적인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동 사업이 지연된 주요 사유가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아닌 토지 보상 지연 및 연약 암반층 발견 등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은 국토위 의결과 동일하게 제도개선으로 논의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이 지연된 주요 사유가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아닌 토지 보상 지연 및 연약 암반층 발견 등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은 국토위 의결과 동일하게 제도개선으로 논의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한마디 해 주십시오.
제도개선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제도개선으로 하고.
다음 보고해 주세요.
다음 보고해 주세요.

다음은 340쪽입니다. 연번 3번,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 사업입니다.
동 사업이 약간 이월도 많고 불용도 많고 사업 추진도 중단됐기 때문에 사업지원 최소화 필요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만 시정요구 유형이 주의와 제도개선 두 유형이 있어 선택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동 사업이 약간 이월도 많고 불용도 많고 사업 추진도 중단됐기 때문에 사업지원 최소화 필요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만 시정요구 유형이 주의와 제도개선 두 유형이 있어 선택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동 안건 역시 시정요구 유형은 국토위 의결과 동일하게 주의로 논의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지연된 사업을 조속히 이행하라는 내용으로 이해되며 새만금 지역에 이미 완공된 동서도로와 남북도로의 공기 단축 경험 등을 바탕으로 볼 때 행정절차 단축과 공정 관리를 통해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지연된 사업을 조속히 이행하라는 내용으로 이해되며 새만금 지역에 이미 완공된 동서도로와 남북도로의 공기 단축 경험 등을 바탕으로 볼 때 행정절차 단축과 공정 관리를 통해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요구한 대로 주의 요구입니다.
앞서 사업이 더 큰 사업인데 그것은 제도개선으로 하시고 이것은 또 주의를 받으시네.
주의로 받아들이시고……

다음은 341쪽, 연번 4번입니다. 새만금 투자유치 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의 홍보 사업에 대해서 효과적인 집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만 제도개선, 주의 두 가지 유형이 있기 때문에 하나를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 사업의 홍보 사업에 대해서 효과적인 집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만 제도개선, 주의 두 가지 유형이 있기 때문에 하나를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동 사업 역시 위법한 사실 등이 없었음을 고려해 시정요구 유형은 국토위 의결과 동일하게 제도개선으로 논의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홍보 방식을 개선해서 효과성을 높이고 연말에 집행이 집중되지 않도록 홍보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으로 이해되며, 지난해에는 12월 27일에 새만금청이 10조 원이라는 의미 있는 민간투자를 유치하게 되어 달성 시기에 맞춰 홍보를 집중 추진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 4/4분기에 새만금청 투자액의 한 절반 정도가 달성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홍보 방식을 개선해서 효과성을 높이고 연말에 집행이 집중되지 않도록 홍보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으로 이해되며, 지난해에는 12월 27일에 새만금청이 10조 원이라는 의미 있는 민간투자를 유치하게 되어 달성 시기에 맞춰 홍보를 집중 추진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 4/4분기에 새만금청 투자액의 한 절반 정도가 달성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해의 10조 원 민간투자 사업은 어떤 내용입니까?

민간투자 유치사업이고요. 주로 이차전지 기업들이 많이 유치되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LS MnM인가 LS머트리얼즈가 2.2조 원으로 가장 많은 투자 유치가 이루어졌고요. 에코프로비엠이라든가 이디엘 그리고 중국의 롱바이와 거린메이 이런 기업들이 저희 새만금에 투자를 하였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전문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전문위원.

이상입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새만금개발청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들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말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새만금개발청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들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말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