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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8회 국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결산심사소위원회)

제2호

국회사무처

(10시1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00051)상정된 안건

2.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00052)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부처별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법무부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필건법무부기획조정실장변필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변필건입니다.
송강법무부검찰국장송강
 법무부 검찰국장 송강입니다.
 그러면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듣겠습니다.
정대영전문위원정대영
 심사에 앞서 저희가 한 장짜리 놓아 드린 것 있습니다. 3권의 심사 대상인데요. 상임위 공통, 예결위 포함해서 420건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데 ‘이견 있음’하고 ‘유형 선택’이 62건입니다. 그래서 62건에 대해서 오늘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제 법무부 들어가겠습니다.
 소위 책자 자료 3권 47쪽입니다.
 47쪽의 연번 2번입니다. 개발도상국 법제정비 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공무직 퇴직 후 충원에 따른 공백기간을 최소화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으로 시정과 제도개선,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택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변필건법무부기획조정실장변필건
 상임위 의결을 존중해 주시되 특별히 예결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의견을 수용하기보단 정부 측, 법무부 측 입장을 얘기해 주셔야 저희가 의견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토론이 되고 또 의견의 접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의견 내는 것에 대해서 100% 수용하실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변필건법무부기획조정실장변필건
 간략히 이야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23년도 공무직 상용임금 불용액은 6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 2개월분의 인건비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ODA에 특화된 통·번역 전문가를 채용하고 있는데 이직을 하다 보니까 직업적 특성으로 인해서 퇴직 시기를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다시 채용하는데 공고 후의 필기시험, 면접 이런 절차로 인해 평균적으로 2~3개월 충원 기간이 소요되다 보니까, 퇴직 후에 다시 새로운 사람을 저희가 채용하기까지 한 2개월 정도 걸리다 보니까 불용액이 600만 원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충원 절차가 지연됐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상임위 의결을 존중하여 제도개선으로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정도 수용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제도개선으로 하고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정대영전문위원정대영
 같은 페이지 연번 3번입니다. 국제투자분쟁 중재수행 및 대응입니다.
 국제투자분쟁 중재에 대한 항소의 인용 가능성이 국제법적으로 매우 희소하다는 점에서 엘리엇 론스타 메이슨 등 우리나라가 패소한 국제투자분쟁 중재의 항소 유지가 배상금에 대한 지연이자만 더 발생시키는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법무부는 우리나라가 배상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국제투자분쟁 중재 사건의 항소 계속 여부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으로는 시정과 제도개선 두 유형이 있습니다. 둘 중에서 하나를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변필건법무부기획조정실장변필건
 정부가 일부 패소한 중재 판정에 대해서 항소 인용 가능성이나 지연이자 부담 등 이것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서 불복 절차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불복을 할 때 실제 그냥 단순하게 하는 게 아니라 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지침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모든 사건을 관계 부처의 의견을 듣고 또 정부 대리 로펌이라든지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다 수렴해서 어떤 위법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저희가 항소 여부를 심도 있게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도개선으로 좀 낮춰 주시면 좋겠습니다.
 곽규택입니다.
 이게 지금 문구가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법무부에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으로 한다면 문구를 어떻게 간략하게 바꾸면 되겠습니까?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 이것은 너무 막연한 이야기인 것 같고요.
변필건법무부기획조정실장변필건
 저희는 ‘관계 부처 의견을 수렴해서 항소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할 것’ 이런 정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ISDS 중재 재판에서 패소할 경우에 항소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항소에서 승소 인용된 경우들이 거의 전무하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변필건법무부기획조정실장변필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항소해서 결과가 나온 경우는 아직 없습니다, 다 진행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데 국제적으로, 물론 드문 소송이기는 합니다만 국제중재재판이기 때문에……
변필건법무부기획조정실장변필건
 한 4~11% 정도가 영국에서는 인용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는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우리가 국내 재판에서 항소하고 상고하듯이 접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는 지적이 있지 않습니까?
변필건법무부기획조정실장변필건
 예.
 그런 점에 있어서 항소해서 인용돼서 판을 뒤엎을 가능성이 거의 없음이 분명한 것은, 이것은 결론을 빨리 맺는 게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자라든지 소송비용만 늘어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한 것이기 때문에 제도개선을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판단을 정확하게 빨리 내릴 수 있도록 하라는 문제 제기니까요. 그런 점을 수용하는 건가요?
변필건법무부기획조정실장변필건
 저희가 가급적이면 다 관계 부처 의견을 들어서 항소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하는 겁니다. 그런데 항소를 원점에서 아예 재검토한다는 것은 하지 않는다는 거라서 그 부분은 조금……
 그러니까 개별 사건에 대해서 항소를 포기하라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변필건법무부기획조정실장변필건
 예,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항소 인용 사례가 적고 압도적으로 10%대에 불구하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판단을 조금 정교하게, 정확하게 해서 쓸데없는 이자라든지 비용이 계속 나가도록 하는 것들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니까요. 그걸 보완할 수 있는 제도개선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변필건법무부기획조정실장변필건
 예, 그런 부분은 충분히 수용하겠고요.
 그랬을 때 이 표현을 보완할 수 있는 게 뭔지 안을 주시면 좋겠네요.
변필건법무부기획조정실장변필건
 예.
 제 생각에는 이제 관계 부처 의견 들어서……
 박수민 위원입니다.
 박수민입니다. 죄송합니다.
 관계 부처 의견을 들어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갈 것, 이런 정도 하시면 되지 않을까, 뜻은…… 왜냐하면 이제 항소 여부에 대해서 예산 가지고 저희가 여기서 정책적 결정보다는, 항소 여부는 어차피 되게 고독한 판단 아닙니까? 이거는 결과가 나오는 거라서 담당 관계 부처나 공무원·공직자들도 신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다만 이제 위원님들 견해에서 제가 볼 때 지혜로운 것은 기계적으로라든지 관성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면 이자 등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오히려 그런 말씀이시니까요. 그 정도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저도 질문드리겠습니다.
 장철민입니다.
 아까 지침 말씀을 하셔서 지침에 분쟁대응단 같은 것들을 만들게 돼 있지 않습니까?
변필건법무부기획조정실장변필건
 예, 관계 부처 TF가 있습니다.
 TF요? 방금 말씀하신 지침상으로는 이름이 정확하게 국제투자분쟁대응단 아니에요?
변필건법무부기획조정실장변필건
 예, 대응단 맞아요. 대응단도 있고 밑에 TF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대응단이 지금 운영이 안 되나 보지요, 실장님 잘 모르시는 걸 보니까?
변필건법무부기획조정실장변필건
 아니요,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몇 번이나 혹시 논의가 있었습니까? 최근에 운영을 하셔서…… 최근에 회의하신 게 언제예요,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이?
 그냥 직접 실무자가 말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지언법무부국제투자분쟁과장김지언
 국제투자분쟁과장입니다.
 여기에 엘리엇 론스타 메이슨 이렇게 있으니까 대응단이……
 그러니까 사실 아까 실장님이 여러 가지 부처 간 협의 이런 얘기 하셨지만 방금 말씀하신 훈령 지침상으로 정확하게 그 안에 관련기관들이 들어오게 되어 있고 그 대응단을 법무부차관님이 지금 단장을 하시게 돼 있나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부처 간 협의 진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침을 제대로 따르고 있습니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이 이러이러한 절차대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이런 보고라도 사실 명확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사실 국회에 보고할 수 있는 내용들이 돼야만 신뢰할 수 있는 거지 그냥 중앙부처들이 부처 협의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해서는 사실 여기에서 지적 주신 위원님들의 의견에 어떻게 보면 전혀 부응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장님은 아까 지침을 설명해 놓고 지침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 가지고…… 최근에 언제 회의하셨어요?
김지언법무부국제투자분쟁과장김지언
 저희가 여러 사건이 있기 때문에 한 달에 평균 한 두 번꼴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두 번 정도씩 하고 계신 거예요?
김지언법무부국제투자분쟁과장김지언
 예.
 그러면 최근에는 지금 엘리엇이나 이쪽 관련된 이야기들이 대응단에서 논의되고 있는 건가요?
김지언법무부국제투자분쟁과장김지언
 예, 이거 외에도 다른 진행 중인 사건이 많아서 최근에 한 회의는 다른 사건, 다른 ISDS 사건으로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주시는 ……
 장철민 위원님 짧게 마무리해 주십시오.
 예.
 하여튼 제 생각에는 이게 정확하게 사실은 법무부조차도 지금 이 지침에 대해서……
 그러면 시정으로 받아들일까요?
 얘기는 하는데 저거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표현만 바꿔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불성실한 태도여 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짚고 관련된 보고를 예결위에서 요청을 하는 게 의견을 주신 분들의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게 아닌가라고 해서 의견을 드렸습니다.
 저도 간접적으로 제가 현직에 있을 때 한번 관련해 가지고 회의에 간 적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바도 있고 그런데요. 지금 보면 예를 들어 국제소송이 붙었을 때 당사자는, 우리 정부를 대표하는 것은 법무부가 되지요?
변필건법무부기획조정실장변필건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실질적인 사안을 담당하는 부처는 또 따로 있단 말이에요.
변필건법무부기획조정실장변필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간극이 조금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부처 간의 유기적 협조가 필요한데 이게 굉장히 체계적인 무슨 조직적인 어떤 분담이랄까 협업 체계가 돼야만이 우리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저도 해 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 그리고 또 민간 전문가 등으로 해서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객관적으로 검토해서 판단을 내리는, 최종적인 것은 법무부나 이쪽에서 하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상당한 의결권을 갖는 자문위원회랄까 이런 거를 두는 게 저는 굉장히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담기는 예를 들어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저는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허영입니다, 위원장님.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서요.
 이거는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와 경제부처, 비경제부처 4일 내내 문제가 제기됐던 사안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향후에 소송 결과에 따라서 정부배상책임의 원인에 대한 구상권 청구까지 이어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한 제도개선 문제로 이거는 극복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적어도 시정조치까지 있어야 되는 그런 문제기 때문에 정부가 제도개선 차원으로 이 부분들에 대해서 국회의 지적을 넘어가려고 하는 것은 약간은 미흡한 처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요. 이 문제는 3번, 4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번, 4번 같이 해서…… 시정이 안 받아들여지면 보류로 해서 추후에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법무부, 시정 받아들이세요.
변필건법무부기획조정실장변필건
 예,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정대영전문위원정대영
 다음은 48쪽, 연번 4번입니다. 국제투자분쟁 중재수행 및 대응 사업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시정요구사항에 첫 번째 동그라미가 있고 두 번째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 상임위 제도개선은 법무부가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어제 보건복지부 할 때―이 시정요구사항이 동일합니다―이 사항에 대해서 보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연번 4번은 보류시켜 가지고 보건복지부랑 같이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되나요?
정대영전문위원정대영
 예, 어제 보건복지부에서 보류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보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정대영전문위원정대영
 49쪽, 연번 5번입니다.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기업법제 선진화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공익신탁제도 활성화가 성과가 부진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으로 주의와 제도개선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택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변필건법무부기획조정실장변필건
 최근 공익신탁자문위원회 위원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가 홍보 대상을 좀, 모금기간 등을 재조정하고 기부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개선하고 기부금품 모집 절차 특례 마련 및 운용 방식을 조금 개선하는 등 제도개선 사항을 논의해서 조속히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상임위 의결을 존중하셔서 제도개선으로 낮춰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걸 보니까 배보다 배꼽이 비싼 홍보 비용이 들었던데요. 공익신탁 1건을 위해서 언론진흥재단에서 전체 위탁 금액보다 거의 2배 이상 되는 비용을 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묶어서 해서 홍보·광고 비용이 낭비되는 것을 막아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걸 잘 좀 제도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변필건법무부기획조정실장변필건
 예, 알겠습니다.
 제도개선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정대영전문위원정대영
 다음은 50쪽, 연번 7번 법률구조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대한법률구조공단 자체수입이 구조적으로 감소하여 자체수입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이가 크므로 여기에 대해서 자체수입 산정의 정확성을 제고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으로 주의와 제도개선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하나를 택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변필건법무부기획조정실장변필건
 저희가 21년도까지는 자체수입의 예결산 간 편차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 10월에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에 따라서 임금소송이 급감을 하는 바람에 2022년도와 2023년도 자체수입이 급감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법률구조 지원 대상의 확대 등을 통해서 자체수입 증가가 기대되고 있으므로 예결산 편차는 감소할 것으로 저희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반영하셔서 상임위 의결을 존중하여 제도개선으로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주의로 받아들이고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게 맞지 싶습니다. 제도개선을 얼마나 더 하시렵니까?
변필건법무부기획조정실장변필건
 예,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로 받아들이시고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각오를 다지는 게 맞습니다.
변필건법무부기획조정실장변필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의로 받아들이십시오.
정대영전문위원정대영
 다음은 51쪽, 동일한 법률구조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지출 쪽인데요. 퇴직급여 적립금 전용을 지양하고 생활안정자금 대부 제도를 축소하는 등 재무건전성을 제고하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을 보시면 첫 번째 동그라미에 상임위 시정 내용이 있고 두 번째 동그라미에서는 예결위에서 나온 주의 의견이 있습니다. 세 번째 동그라미의 시정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이견 없고요.
 그래서 첫 번째 동그라미하고 두 번째 동그라미에 제가 밑줄 쳐 놨습니다. 약간 차이점만 있고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동그라미하고 두 번째 동그라미 중에서, 즉 시정과 주의 중에서 하나를 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변필건법무부기획조정실장변필건
 공단의 퇴직금 과소 적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무부는 매년 초에 당해연도 예산 및 사업계획의 승인 시에 인건비를 세분화하여 승인은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규정이 일부 미비해서 공단의 퇴직적립금 전용을 감독을 못 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퇴직적립금의 전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저희가 마련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퇴직적립금의 전용을 제한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인건비 절감 방안을 시행해서 저희가 인건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고, 또 하나 생활안정자금 대부 제도도 23년부터는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해서 시정요구 유형을 주의로 변경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그러면 시정요구의 첫 번째 동그라미 내용은 다 수용하되……
변필건법무부기획조정실장변필건
 예, 그렇습니다.
 그 수위를 주의로 낮춰 달라?
변필건법무부기획조정실장변필건
 예, 그렇습니다. 내용은 다……
 내용 전체를 수용한다면 주의로 낮춰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저는 생각이 좀 다른데요.
 허영입니다.
 퇴직적립금을 위한 보조금을 인건비 상승을 위해 사용을 했습니다.
 기재부차관님,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퇴직적립금 보조금을 인건비 상승을 위해 사용하면 나중에 그게 어떤 후과가 있지요? 이게 보통 다른 정부 부처나 기관에서 가능한 일입니까?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저희가 비목 간 전용을 할 때 인건비로 편성된 예산을 다른 데로 돌려쓰는 것은 엄격하게 막고는 있지만……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정부가 어떤 정원을 책정해 놓았는데 인건비가 어떤 방법으로든 모자라면 사업비에서 인건비로 전용하는 부분은, 이것은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비용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허용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퇴직급여 적립금을 어떤 연유로 인건비로 돌려썼는지는 저희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자체 규정을 지금 마련하고 그런 과정에 있지만 이것은 불법적인 상황이고 징계감입니다. 그것도 퇴직적립금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인건비 상승에 씁니까? 그러면 만약에 고갈되면 지금 들어가는 입사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관련된 사안들을 시정, 주의, 시정…… 여당 위원들조차도 시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 그대로 받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정하셔 가지고……
변필건법무부기획조정실장변필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에 다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더 반성해야 되겠습니다.
변필건법무부기획조정실장변필건
 예, 더 반성하고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을 받아들이십시오.
변필건법무부기획조정실장변필건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허영 위원님 정확한 지적입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정대영전문위원정대영
 다음은 52쪽, 연번 9번입니다. 서민 법률보호를 위한 법률홈닥터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상황, 격오지 등 일부 배치기관 장기 공석, 육아휴직 등으로 법률홈닥터의 결원이 지속되어 연례적으로 대규모 불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집행 부진을 해소하라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으로 시정과 제도개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변필건법무부기획조정실장변필건
 이 법률홈닥터 같은 경우에 코로나19 등 때문에 집행이 좀 저조했던 것은 사실이나 최근, 현재 65개 배치기관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두 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충원이 되었고 그 두 곳도 지금 채용 공고 중에 있습니다. 이런 점을 좀 감안하셔서 제도개선으로 변경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입니다.
 보면 23년에 불용률이 17%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변필건법무부기획조정실장변필건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 시기로 보면 20년, 21년, 22년까지는 코로나 시기인데 코로나가 끝난 23년에 불용액 비율이 이렇게 높아진 건 왜 그런가요? 코로나 영향으로 봐야 되나요?
변필건법무부기획조정실장변필건
 아닙니다. 코로나도 있었지만 저희가 사실 지방근무 기피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법률홈닥터는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지방에서, 저희가 법률적인 서비스를 격오지에서 제공을 하다 보니까 충원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방근무 기피 때문에 사실은 휴·퇴직 인원이 21년도, 22년도, 23년도가 거의 21~23명으로 좀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보충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노력해서 65개 중 2개만 빼고 나머지는 채용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올해 들어와서 그걸 대부분 충원해서 개선했다는 거지요?
변필건법무부기획조정실장변필건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제도개선으로 하시지요.
 예,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제도개선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정대영전문위원정대영
 다음은 53쪽입니다. 변상금입니다.
 동 과목이 과소 계상되고 있고 수납 비율이 저조하므로 예외 없는 징수 결정 및 적극적 징수 하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으로 시정과 제도개선 두 가지가 있고 이 중에서 하나를 택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변필건법무부기획조정실장변필건
 이 부분에서 특히 국가가 가해자의 보유 재산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의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서영교 의원님이 발의하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더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작업장려금이라든지 근로보상금에 대해서 더 활발한 징수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일선 검찰청에 독려할 예정이기 때문에 제도개선으로 변경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제도가 범죄피해구조금 지급액은 89억인데 실제 징수는 16억에 17.8%로 돼 있는데 징수한 것을 계상함으로 해서 100%로 되는 이 제도 자체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허위에 가깝도록 잘못 설계돼 있는 것 같은데……
변필건법무부기획조정실장변필건
 예, 그렇습니다.
 우선 두 가지, 이 제도 자체는 당연히 바뀌어야 되고, 두 번째 징수수납액을 좀 높일 수 있는 적극적 방안들을 강구할 수 있습니까?
변필건법무부기획조정실장변필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은 구상권 행사 결정되는 경우 수납 여부와 관련 없이 원칙적으로 징수 결정하도록 개선을 저희가 당연히 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수납률을 높이려고 하면 국가가 가해자의 보유 재산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방금 말한 서영교 의원님이 내셨던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개정이 돼서 저희가 좀 더 수납률을 높이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 법률에 따르면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이렇게……
변필건법무부기획조정실장변필건
 예, 가해자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집니다.
 알겠습니다. 수용합니다.
 이런 부분은 상임위에서도 충분히 논의됐지요?
변필건법무부기획조정실장변필건
 예, 논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도개선으로 동의하겠습니다.
 제도개선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정대영전문위원정대영
 다음은 54쪽, 연번 11번입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사업인데요.
 동 사업에 대해서 국선변호사의 법적 조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신속한 초기 지원 등 역할을 확대하라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이 시정과 제도개선 두 가지가 있고 이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변필건법무부기획조정실장변필건
 피해자에 초기 단계부터 신속한 법률 조력을 제공하기 위해서 성폭력상담소라든가 해바라기센터 등을 방문하게 되면 거기의 협조 요청에 따라서 필요 시 고소장을 작성해 주고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도 하고 있고, 다만 지원 실적이 조금 저조한데 지원기관에 제도를 적극적으로 좀 더 홍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피해자 국선변호의 주요 지원 대상이 성폭력·아동학대 범죄 피해자기 때문에, 다만 이들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게 되면 사실 2차 피해의 우려가 있는 측면이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2차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피해자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제도개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제도개선으로 변경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제도개선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허영 위원님께서 크게 이해하셨습니다.
정대영전문위원정대영
 다음은 55쪽, 연번 14번입니다. 인권보호 등 검찰업무지원 사업입니다.
 검사 및 수사인력 교육목적 사업에 특수활동비 배정을 주의하라는 뜻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으로 시정과 주의가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예결위하고 상임위 차원에서 특수활동비에 대한 지적이 많았습니다. 다 알고 계시겠지만 경찰청, 통일부, 국세청 그다음에 감사원, 방사청 등이 특수활동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나중에 총괄 부분에서 논의하실 건지 아니면 부처별로 논의할 것인지 한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튼 지금은 시정요구 유형이 2개기 때문에 2개의 유형 중에서 하나를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부처 의견 말씀해 보십시오.
송강법무부검찰국장송강
 검찰국장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법사위 상임위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논의를 해서 올라온 사안입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이 지적사항과 시정요구사항 요지가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그것만 먼저 설명 올리고 다음 말씀을 드리면, 지금 관련 사업명이 인권보호 등 검찰업무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적사항은 왜 교육사업 위주로 편성되어 있느냐 이렇게 지적하셨는데 사실은 인권보호 등 검찰업무지원 사항에는 교육사업도 있지만 검사 및 감찰수사관의 교육을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범죄정보자료 수집 활동비, 감찰정보자료 수집 활동비 명목이 별도로 세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사업에 들어간 비용은 특활비가 아니라 이 큰 항목에 있는 범죄정보자료 수집 활동비하고 감찰정보자료 수집 활동비에 들어있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사실은 법사위에서도 충분히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니까 위원님들께서 다 이해를 하셔서 주의로 올라왔던 건데 아마 그런 설명이 이 페이퍼에 없다 보니까 다시 시정으로 올라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 사안은 그렇게 위법 부당한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상임위 의결을 존중하셔서 주의로 변경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말씀하시지요.
 안도걸입니다.
 그러면 지금 범죄정보자료 수집 그리고 감찰자료 활동비 이건 아마 특활비 명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용도로는 딱 이 사업비가 전부입니까?
송강법무부검찰국장송강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비하고 교육사업비는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교육활동 사업하고는? 2개 같이 묶어서 큰 사업 밑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변필건법무부기획조정실장변필건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특수활동비를 편성하는데 큰 비목이 한 대여섯 개 정도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인권보호 등 그 부분 안에 저희가 검찰업무 지원인력 운영, 검찰업무 지원, 인력선발 관리교육 그다음에 말씀하신 감찰활동 강화, 인권감독 강화, 양성평등 강화로 비목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도 세부사업으로 있다 이거지요?
변필건법무부기획조정실장변필건
 예, 그렇습니다.
 큰 항목에 사업명이 있고?
변필건법무부기획조정실장변필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지요. 이건 제도개선이 상임위하고 다들 이해가 된 것 같은데, 앞으로 특활비 나오면 전체 묶어서 보류하고 저하고 양당 간사 간에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올라온 걸 다시 여기서 재논의하고 계속해서 하는 건 소모적인 논쟁이 될 것 같아서 일단 특활비는 묶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변필건법무부기획조정실장변필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제도개선 해서 넘어간다고……
 아니, 이건 주의를 받겠다고 한 건데.
 아, 주의를 받겠다고? 오케이. 이건 주의 받고 넘어가고 앞으로 나머지 특활비 나오는 것은 전체 보류를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괄 협의하는 걸로.
정대영전문위원정대영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연번 15번입니다. 형사보상 사업인데요.
 동 사업은 형사보상금 충당을 위한 과도한 예산의 이·전용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57페이지를 보시면 시정요구사항으로 동그라미가 5개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도개선, 두 번째는 주의 또 세 번째는 제도개선·주의, 네 번째는 주의, 다섯 번째는 주의입니다.
 첫 번째하고 두 번째 동그라미는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동그라미는 선택하시면 되고, 세 번째 동그라미에서는 제도개선과 주의가 있습니다. 이 2개의 시정요구 중에서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송강법무부검찰국장송강
 이 사안도 저희 법사위 상임위에서 상당히 논의가 많이 됐고 설명을 많이 드린 사안입니다.
 간단히 말씀을 올리면, 이 형사보상금의 지급 원인이 지금 일반적인 형사사건의 무죄 보상이 아니고요 과거사 사건입니다. 소위 말해서 제주4·3사건이라든가 5·18민주화운동 사건, 이 과거사 관련 사건들이 사실은 피해자 보상 같은 경우가 97.4%를 차지하고 있고요. 피고인 보상은 87.3%, 87.3%가 이 과거사 관련 사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무죄 사건의 확정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기 때문에 그 점을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저희 상임위에서도 이런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필건법무부기획조정실장변필건
 그 부분을 제도개선으로 좀 낮춰 달라 하는 요청입니다.
 이용선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예산액 대비 40%로 책정한 것은 무죄 사건이 대부분 과거사 재심 때문에 발생한 건들이 70% 이상이다 보니 예산액 대비 한 40% 정도밖에 집행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시는가요? 현실이 그런가요?
송강법무부검찰국장송강
 집행이 훨씬 초과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40%밖에는 배정을 안 하고……
송강법무부검찰국장송강
 예, 맞습니다.
 이 이유가 주로 무죄 사건이 예상치 못한 과거사 재심 사건으로 주로 연이어졌기 때문에……
송강법무부검찰국장송강
 맞습니다.
 참고로 간단히 말씀을 올리면 지금 제주지검에는 제주4·3사건 직권재심 수행단이 있습니다, 검사들이 파견돼서 하고 있는. 그래서 계속 저희가 직권으로, 검찰에서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죄가 확정됨으로써 형사보상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20억 정도 추가해서 예산편성을 올해는 해 놓은 상황입니다.
 충분히 이해는 가네.
변필건법무부기획조정실장변필건
 잠깐 얘기드리면 아까 재심 사건 비율이 피고인 보상, 사실 무죄를 받은 것은 한 12% 정도밖에 안 되고요. 아까 말한 재심 사건 그게 한 87% 정도가 됩니다. 특히 제주4·3사건이, 특별재심제도가 21년도에 신설되고 그다음에 5·18 보상법 개정에 따라서 그때부터 갑자기 확 는 거기 때문에 실제 편성한 것보다, 저희가 400억 편성해서 568억 집행하고 있는 이런 현실입니다, 지금.
 허영입니다.
 위원장님, 이것 논의가 길어지면 그러니까 제가 좀 의견을 내겠습니다.
 예.
 강원도에도 동해안 지역에 어업활동을 하다가 북쪽으로 피랍되어서 각종 다양한 간첩 누명을 썼다가 재심 청구하셔 가지고 무죄돼서 했는데, 그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동그라미가 57페이지에 보면 5개입니다. 종합적으로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도개선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삭제해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제도개선으로 하고, 네 번째는 삭제해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주의를 제가 좀 드리고자 하는데, 법원에서 이러한 보상에 대한 기록 요청을 하고 회답을 검찰청에서 하게끔 돼 있잖아요?
송강법무부검찰국장송강
 예, 그렇습니다.
 이게 늦어지는 건만 해도 지금 100건 이상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변필건법무부기획조정실장변필건
 그것 제가 조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제 설명을 듣고 말씀을 좀 주십시오.
 100건 이상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보상이 늦어지면, 수십 년간 그러한 국가의 잘못된 행정과 사법행정을 통해 가지고 피해를 받아 왔는데 보상이 늦어졌기 때문에 발생하는 또 다른 2차 피해가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그 관련된 당사자와 가족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고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들은 여하튼 예결위 위원들이 주의를 촉구하는 시정조치를 요구했는데 받아들여 주셨으면,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의견을 드립니다.
 예, 허영 위원님.
 그러니까 첫 번째 세 번째는 제도개선, 두 번째 네 번째 동그라미는 삭제, 마지막은 주의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변필건법무부기획조정실장변필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대영전문위원정대영
 다음은 58쪽, 연번 16번입니다. 검찰청운영 기본경비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위법한 정보공개청구 거부로 인한 불필요한 소송비용 및 패소 비용 지출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시정요구사항 보시면 상임위 제도개선이고요 두 번째 동그라미도 상임위 제도개선입니다. 세 번째 동그라미는 시정요구 유형이 시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법무부의 이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송강법무부검찰국장송강
 검찰국장입니다.
 최근 3년간 정보공개소송 결과를 보면 2022년도에는 저희가 패소로 소송비용을 지급한 건수가 57건이고 작년에는 40건 그리고 올해는 6월까지 8건으로 지속적으로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보공개소송이 되면 이게 케이스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 기준이 설정되고 그 기준이 설정되면 그게 전국 청에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정보공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소송 건수는 계속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저희가 요구 자체가 위법 부당하다기보다는, 그래서 앞으로도 불필요한 소송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계속 저희가 일선 청을 지도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시정요구 유형을 제도개선으로 변경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크게 이견은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최근에 줄어들고 있다지만 23년도에 보면 정보공개 처분판결이 58건이 전부 패소, 그다음에 일부 인용이 44건, 그런데 이행을 안 해서 결국은 9800만 원 정도 패소로 인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정보공개 청구해서 판결이 이루어지면 신속하게 시행을 해야지, 이게 이렇게 계속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제 질의 포함해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고요. 제가 수정 제안을 하겠습니다.
 16번에 관련해서 첫 번째 동그라미는 제도개선, 두 번째 제도개선, 세 번째는 시정을 국회에서 요구를 했는데 그러면 제도개선보다는, 이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지적사항을 죽 보시면 그렇게 무리하고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의를 그냥 받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입니다.
송강법무부검찰국장송강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의.
정대영전문위원정대영
 다음은 61쪽, 연번 21번입니다. 치료감호자수용관리 사업입니다.
 2024년 기준 국립법무병원의 의사 정원은 20명이고 현원은 10.6명인데 이 중 정신과는 정원 15명 중 현원이 7.2명으로 정신과 의사의 정원 대비 충원율이 48%에 불과하므로 정신과 의사 추가 충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으로 주의와 제도개선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변필건법무부기획조정실장변필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국립법무병원 의사는 민간병원 대비해서 낮은 보수라든지 격오지 근무, 그다음에 정신질환자 치료의 부담 등 이런 이유로 사실은 정신과 전문의 충원율이 50%가 안 됩니다. 사실 그동안 저희가 민간 스카우트로 초빙하거나 퇴직 의사의 시간선택제 채용 등 저희가 여러 가지 의료인력 처우개선을 추진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의사 8명의 연봉을 최대 400%까지 인상을 했고 2명 국외연수를 실시해서 인센티브를 주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제도개선으로 좀 의결을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기재부차관님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대영전문위원정대영
 다음은 63쪽, 연번 1번입니다.
 예결위 종합심사에 나온 겁니다. 총괄인데, 검찰청 독립 예산편성 필요라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법무부는 국가재정법을 명백히 위반하여 검찰청 예산에 대한 검찰총장의 고유직무를 불법으로 침해한 검찰국장 등 법무부 담당 고위공무원을 징계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법무부는 이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송강법무부검찰국장송강
 검찰국장입니다.
 이것은 예결위 회의장에서도 많이 의논이 된 사항이어서 위원님들이 잘 아실 내용이어서 간단히만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예산을 정부 수립 이래로 법무부에서 편성을 해 온 것은 정부조직법, 국가재정법, 검찰청법 등의 법률에 의한 것입니다. 2006년에 처음 국가재정법이 제정됐는데 그때도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는 중앙관서의 장에 검찰총장을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의 논의를 회의록에 보면 상당히 위원님들 사이에서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중앙관서의 장에 검찰총장을 넣지 않기로 논의가 되셨고요. 그래서 기존 통합 편성 방식 유지에 합의를 하셨습니다, 국회에서.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예산편성 주체를 변경하는 것은 그러한 입법자의 어떤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보이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기재부, 검찰과 좀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법무부에서 검찰 예산을 그동안 계속 통합 편성해 온 것이고 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업무를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위원님들께서 시정요구를 철회해 주시고 부대의견도 삭제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올립니다.
 곽규택입니다.
 시정요구사항에 있는 그 부분이, 법무부에서 검찰총장의 고유직무를 불법으로 침해했다 이 부분은 조금 아닌 것 같고요. 말씀하셨듯이 국가재정법 제정 당시부터 논란이 있다가 중앙관서의 장에서 검찰총장은 빠져 있기 때문에 검찰의 자체 예산편성권이 없는 것으로 계속 그렇게 진행이 되어 왔었고.
 그리고 지난 21대 때도 이것은 입법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아마 개정안이 발의는 됐다가 폐기된 적이 있지요?
변필건법무부기획조정실장변필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과 관련된 입법적인 문제기 때문에 이것을 징계로 간다 하는 것은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법의 해석과 관련돼서 논란이 있는 사안인 만큼 전체 삭제를 여기서 결정하기보다도 우리 예결위원인 주철현 위원이 어쨌든 종합정책질의에서도 그렇게 근거를 충분히 의견 제시하면서 문제 제기를 한 바도 있고 한 만큼 간사 간 협의로 보류해서 넘기면 어떨까 싶습니다.
 하실 말씀 있어요?
 보류하셔서……
 보류하기 전에 제가 속기록이나 또 나머지…… 저도 전체 거기서, 주철현 위원님 결산 정책질의에서 받아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의 경우는 진행을 시켰는데, 이게 여야 공수 교대가 되면 늘 같은 사안으로 이 테이블 위에 올라왔던 사안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실질적으로는 법률안 개정 사항으로, 아니면 제정 사항으로 이렇게 가야 되고.
 그간의 사정들은 우리 여야 위원님들 다 서로 아실 겁니다, 전체적인 사항들은. 그래서 이게 시정요구 유형으로 보면 징계하고 뭐 이렇게 할 사항들은 아니고 방금 이용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료 위원에 대한 의사 표시의 존중의 의미로 여야 간사 간 합의를 해서 보류하는 걸로 해서 일단 그렇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정대영전문위원정대영
 다음은 64쪽, 연번 2번 검찰 국외훈련 및 국제형사 협력지원 사업입니다.
 검사의 경우 법관과 비교하여 국외훈련비 지급기준 중 학자금 지급한도 및 체재비 월 지급액이 높은 수준이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법무부는 검사의 국외훈련비 지급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법관 등과 형평성을 맞출 수 있도록 개선할 것 하면서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으로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법무부가 이견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송강법무부검찰국장송강
 지금 저희 검사들의 국외훈련 현지 체재비는 일반행정공무원과 동일하게 책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오히려 그 부분이 좀 낮은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건데 저희는 지금 일반행정공무원과 동일하게 인사혁신처 기준에 따라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학위과정을 이수하는 검사에 대해서도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39조,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서 학자금의 한도액을 정해서 순수 학비만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검사 같은 경우에는 판사와 달리 실제로 국제업무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만 하더라도 저희 검찰국에 국제형사과가 있고 또 법무부 국제법무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와서 실제로 국제투자분쟁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전공한 검사들이 법무부에서 그 해당 전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임위에서 이 말씀을 쭉 드렸더니 말씀을 듣고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하시고 시정요구를 철회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에서도 상임위 의결을 존중하셔서 시정요구 철회를 요청드립니다.
 곽규택입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상임위 예결위에도 올라오고 우리 예결위 전체회의에도 같이 올라왔는데 상임위 예결위에서는 아무런 지적 없이 그냥 지적 철회가 됐다는 건가요?
송강법무부검찰국장송강
 지적이 있다가 저희가 설명을 드리니까 제외됐습니다.
 상임위 예결위에서? 법사위 예결위에서?
송강법무부검찰국장송강
 그렇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내가 하나 질문 좀 하겠습니다.
 이용선입니다.
 지금 검사와 법관의 학자금 지급 금액이 차이가 적지 않게 나지 않습니까? 방금 설명하신 거 보면 학자금대로 집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송강법무부검찰국장송강
 맞습니다.
 그런데 법관이 공부하는 분야하고 검사가 공부하는 분야가 다른가요? 학교가 달라서 그래요?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나요?
변필건법무부기획조정실장변필건
 저희 같은 경우에, 법관의 유학 가는 숫자와 저희가 유학 가는 숫자가 다른데 예를 들면 저희가 한 칠십몇 명 정도가 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학위과정으로 훨씬 많은 사람이 갑니다, LLM 과정을. 그렇기 때문에 학자금이 더 비싼 곳을 갈 수밖에 없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아니,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법관들의 경우에는 학위과정이 아닌 분들이 많고……
송강법무부검찰국장송강
 대부분 학위과정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관들은 대부분 학위과정이 아닌가요?
송강법무부검찰국장송강
 예.
 법관들은 그러면 뭐 특수과정 이렇게 가고 검사들은 석박사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송강법무부검찰국장송강
 학위과정이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좀 이상한데……
 그러니까 1인당 비용이 더 많이 든다는 그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이용선 위원님 정리하시고 안도걸 위원님 하시고.
 그러면 학위과정에 맞게끔 지금 집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일률적으로 이렇게……
송강법무부검찰국장송강
 학위과정에 맞게 지금 집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많은 수는 아닌데……
 되고 있지만 평균적으로 보니 이렇게 차이가 난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건가요, 지금 법관과 검사의 학자금 지원이?
송강법무부검찰국장송강
 지금 법원의 체재비 기준 설정은, 법원이 사실 어떻게 했는지 저희가 알 도리는 없습니다.
 아니, 체재비도 250불 정도 차이가 나는 것도 좀 이상하지만 학자금도 심하게는 거의 30%가 더 검사 쪽이 많은데 이 각각에 대해서는 전부 해당 학자금의 기준에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셨잖아요.
송강법무부검찰국장송강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도걸 위원님.
 지금 이 학자금 금액을 보니까요, 이게 평균치가 아니고 한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도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아마 비슷한 LLM 과정이라든가 이런 걸 이수를 한다라고 하면 한도는 좀 맞춰 주는 게 국민들한테 설명이 되겠지요.
 예를 들어서 일반행정공무원은 이게 2만 불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오버하는 경우는 자부담으로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 봐서는, 하여튼 국민 눈높이에서 봐서는 이게 설명은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도 정도는 좀 맞춰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송강법무부검찰국장송강
 참고로 말씀을 올리면 사실은 미국 학위과정은 저희가 전원 LLM 과정을 수료를 하고 학위를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한도를 6만 달러로 하고 있는데 소위 말해서 좀 우수한 검사들, 아이비리그 가는 검사들은 지금 이 6만 달러로 도저히 학자금이 다 충당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찌 보면 이 한도는 최소한으로 해 놓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일반공무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아이비 쪽 가고 하면 굉장히 높잖아요. 5만 불 막 이렇게 가 버리잖아요. 그런데 국가예산은 줄 수 있는 한도가 있고 또 형평성의 문제가 있으니까 2만 불로 딱 맞춰 놓고 그 이상 되는 건 자부담으로 하세요 하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보면 약간 형평에 차이가 있다고 봐야 되겠지요.
 박수민 위원님.
 박수민입니다.
 저는 조금 다른 견해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런 것들을 수평 비교를 해서 기준을 국내 관점으로 보면 그런데 또 해외에 가서 보면 현지에서 일하는 게 좀 다르기도 하고 또 지금 법무부 얘기는, LLM 과정이 좀 비싸지요. 사실은 검사분들은 그걸 가는 게 조금 더 맞습니다. 그리고 판사분들은 LLM 학위라든지 그런 거 없이 그냥 어떤 프로그램 이수하고 오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이건 제가 볼 때는 자율성을 좀 주는 게 법무부 업무나 검찰청 업무가 선진화되고 인력 양성에 좀 도움이 되지 않나 싶어서 저는 조금 유연성을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허영입니다.
 기재부차관님, 이게 제가 그냥 수치로 봐서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무부나 검찰청이나 공무원들이시고 또 타 부처, 기재부나 계신 분들도 다 공무원이시고 아이비리그는 꼭 검사, 판사들만 가는 그런 해외, 국외 연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다 갈 수 있는 자격이 있고.
 그런데 이렇게 수치로 봐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 물론 국내에서도 학비가 차이점은 있지만 너무 차등이 심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시정 내지 분명히 제도개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2번하고 그 뒤의 3번하고는 같은 사업이고 3번의 지적사항을 한번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국회가 제대로 된 집행내역에 대해서 요청을 했는데 검찰청은 다른 중앙행정기관하고는 달리 이 사업에 대한 지출대장이나 관서운영경비 지급대장 등 집행내역을 검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결산 검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국회는 상임위에서나 아니면 예결위 과정에서 강도 높은 시정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송강법무부검찰국장송강
 위원님, 지금 후자 말씀하신 것 먼저 말씀 올리면 이게 저희가 상임위 예결위 전에 작성된 문서라서 그런데 지금 65페이지 3번에 있는 사항은 명백한 오기임을 다 자료를 열람을 해 드리고 이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적 제외로 상임위에서……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시정요구사항도 철회한 게 맞고?
송강법무부검찰국장송강
 맞습니다.
 그다음에 자료를 열람했습니까?
송강법무부검찰국장송강
 자료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제출했습니까, 문서 형태로?
송강법무부검찰국장송강
 열람을 시켜 드렸습니다.
 왜 열람입니까?
송강법무부검찰국장송강
 세부내역 중에 저희가 볼 때는 기밀성이 요구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건 지적하신 위원님 의원실에 가서……
 모든 국외훈련비하고 관서운영비가 다 기밀성이 있는 자료입니까?
송강법무부검찰국장송강
 그게 자료 자체가 한꺼번에 돼 있다 보니까……
 그러면 그걸 저희 예결위에서 보기 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 이 자료에 상임위에서 철회된 것에 대한 명기가 안 됐는지 이것도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보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철민입니다.
 저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는 사실 좀 놀란 게요, 왜 검찰은 당연히 LLM을 다 가야 되는 거예요?
송강법무부검찰국장송강
 다 가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기준 때문에……
송강법무부검찰국장송강
 그중에 우수한 성적이 있는 검사들만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검사 중에 해외 유학을 가시는, 국외 연수를 가시는 분 중에 극히 일부만 6만 불이 적용되는 거예요?
송강법무부검찰국장송강
 예, 맞습니다.
 몇 명이 적용돼요, 그중에? 아까 70명 정도 가신다고 했는데 그중에 몇 명이 이 한도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송강법무부검찰국장송강
 12명 정도 됩니다.
 70명 중에 12명?
송강법무부검찰국장송강
 예, 맞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한도가 얼마예요?
송강법무부검찰국장송강
 나머지는 체재비만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체재비만 받고 학비 지원까지 받는 거는 12명?
송강법무부검찰국장송강
 예, 맞습니다.
 그러면 학비 지원 12명은 6만 불인 거고 그 나머지 분들은 학자금이 아예 없는 거고, 한도가?
송강법무부검찰국장송강
 예.
 그러면 법관이나 일반 공무원들도 기준이 그런 식인가요? 한 5분의 1 정도……
 법관은 5만 그리고 일반 공무원은 2만.
 그러니까요. 이제 70명이 국외 훈련 대상이 되면 비율상 그중에 한 20% 정도만 학자금 지원까지 받는 그런 방식인가요?
송강법무부검찰국장송강
 위원님, 자꾸 법원을 말씀하셔서 그런데 법원하고 저희하고 차이점을 간략히 설명을 올리면 저희는 LLM을 받고 오는 검사가 한 기수에 진짜 소수입니다. 극소수인데 그 검사들은 대개는 법무부나 대검의 국제관계업무에 종사를 하게 됩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그 여성 과장도 사실은 하버드에서 LLM을 하고 지금 ISDS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매번 왜 민간 전문가를 데려와서 일을 하지 않느냐 하는데 저 정도의 어떠한 경력과 경륜을 갖춘 사람을 데려오려면 지금 저희 월급 수준으로는 모시고 올 수 있는 민간 전문가가 도저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게 국가 세금이 많이 나가는 것 같지만 나중에 쓰임새를 보면 국가가 굉장히 가성비 있게 인력을 활용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허영입니다.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기재부차관님, 이거는 전반적으로, 이 부분들에 있어서 그러면 여러 다른 부처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여기에 대해서 형평성 문제를 분명히 느끼고 있는 것이거든요. 판사님들이나 다른 부처 공무원님들 다 조금은 더 상향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문제의식이 좀 있고요. 이 부분들을 억지로 하향 평준화하자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소상하게 설명할 필요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적인, 이 분야에 있어서 국외훈련비에 있어서 형평성 문제는 조금 더 차이를 좁힐 필요성이 있다 이런 문제 제기를 합니다.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허영 간사님 의견에 저희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여기 검사, 법관, 공무원은 사실상 총괄하는 파트에서 기관장의 재량으로 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행정처에서 법관의 한도를 5만 불로 정했고 그다음에 법무부에서 검찰을 6만 불로 정했고 공무원 같은 경우는 인사처에서 2만 불로 정했는데 이거를 한 기관을 보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다 같이, 행정부 같은 경우에도 2만 불이 지금 너무 적다는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나왔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예산 상황도 고려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도 부분이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이게 단순 비교해서 보는 것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회사무처도 마찬가지고 우리 다들, 국회행정직이나 국가직에 있는 행정직 분들도 마찬가지고 이걸 뭐 단순 비교해서 어느 곳이 많다 적다를 떠나서 분명히 이분들도 밖에 나가서 역할을 하고 안에 들어와서 국가를 위해서 봉사를 하는, 더 큰 봉사를 하는 충분한 긍정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허영 간사님 말씀 보태서 또 기재부차관님께서도 큰 틀에서 한 번 더 담아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일단 보류해서 넘어가겠습니다.
 형평성에 맞게 제도개선을 하는 걸 전제로 해서 넘어가시지요.
 어때요?
 보류하시지요.
 저희가 자료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류?
 저희 예결위에 자료제출을 해 주세요, 열람을 시켜 주시든지.
 상임위에서 그랬으니까 열람밖에 안 되겠는데.
변필건법무부기획조정실장변필건
 하여튼 저희가 적극적으로 열람해서 오해가 없으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영 간사님 열람시켜 주세요.
변필건법무부기획조정실장변필건
 당연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그게 아마 특활비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기밀성하고……
 그렇지.
변필건법무부기획조정실장변필건
 예, 그렇습니다. 검찰예산 지출대장이라는 게, 지금 지적된 오기라고 하는 항목이 국제 형사사법공조, 국외 도피 범죄수익 환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수사와 공소제기나 어떤 범죄수익하고 이런 것들이 포함돼……
 관례대로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상임위에서 했던 것들도 있을 거고, 그걸 넘어서서 다 보여 주자 이런 것들은 아니니까 충분하게 위원님한테 설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세요.
변필건법무부기획조정실장변필건
 예,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갑시다.
정대영전문위원정대영
 마쳤습니다, 법무부는.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법무부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보류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 관계관들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법제처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법제처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범법제처차장김창범
 법제처 차장 김창범입니다.
최영찬법제처기획조정관최영찬
 법제처 기획조정관 최영찬입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를 듣겠습니다.
정대영전문위원정대영
 법제처는 이의가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제처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법제처 관계관들께서 나가셔도 좋습니다.
 감사원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원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해식감사원기획조정실장황해식
 감사원 기획조정실장 황해식입니다.
이지웅감사원기획담당관이지웅
 감사원 기획담당관 이지웅입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를 듣겠습니다.
정대영전문위원정대영
 페이지 88쪽, 연번 1번입니다. 적극행정 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재심의 청구 처리기간을 단축하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정요구 유형이 시정과 제도개선 두 유형이 있습니다. 이 두 유형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황해식감사원기획조정실장황해식
 이 내용에 대해서 법사위원회에서 시정과 제도개선에 대해서 선택적인 논의가 있었습니다. 법사위에서는 좀 더 강력한 개선이 필요하다 그런 취지에서 시정을 선택을 했고요. 저희도 시정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시정으로 수용.
정대영전문위원정대영
 다음은 89쪽입니다. 연번 2번, 전산운영경비사업입니다.
 공정한 경쟁입찰 환경을 제고하라는 지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시정요구 유형이 시정과 제도개선 두 유형이 있습니다. 두 유형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황해식감사원기획조정실장황해식
 이 부분은 시정과 제도개선 중에서 예결위에서 제시해 주신 시정으로 선택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하나 여쭤볼 게 있습니다.
 아마 감사원에서도 이게 좀 위법 부당성이라 할까요, 이런 여지가 있다고 자체 판단하신 것 같은데 가장 공정하게 이런 부분을 처리하셨어야 할 감사원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실체적인 사실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황해식감사원기획조정실장황해식
 저희가 아까 시정으로 말씀드린 부분은 통상적으로 시정요구 유형이 시정이 좀 제도개선보다……
 아니요, 그러니까 문제가 된 사항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황해식감사원기획조정실장황해식
 이것은 뭐냐 하면 저희 내부의 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정보시스템을 운영을 하는데 매년 유지보수를 하는 계약이 반복적으로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그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가 지속적으로 하던 업체들이 하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이렇게 진행을 해 왔었던 측면이 있고요.
 제가 아까 시정으로 말씀드린 부분은 사실 저희는 제도개선으로 하고 싶지만 사실은 저희가 이거를 업무적으로 어떤 제도를 새로 만들고 해서 될 부분은 아니고 저희가 계약을 운영하는 데 있어 가지고 좀 더 신중하고 잘해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시정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독 수의계약 형태로 반복되고 있는 거를 실질적인 경쟁입찰이 되도록 여건을 조성하시겠다 이런 취지인 거지요?
황해식감사원기획조정실장황해식
 그거는 조금 더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용선입니다.
 아니, 그런데 답변을 보면 뭘 시정하겠다는지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형식은 경쟁입찰인데 계속 단독으로 돼서 수의계약식으로 관행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점을 지적한 건데 경쟁입찰 자체가 근본적으로 불가능합니까?
황해식감사원기획조정실장황해식
 경쟁입찰을 하려면 사실은 계약이, 저희가 경쟁을 하더라도 업체들이 입찰에 참여를 하고 들어와야 되는데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단순 유지보수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런 경쟁 환경이 조성이 되지 않았으면 좀 애로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지적을 하신 취지는 경쟁이 실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는 게 좋겠다 이런 취지신데요 저희들이 그 부분은 좀 더 신경을 쓰겠다라는 맥락이고요. 저희가 무슨 위법하게 계약을 운영하고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시정하겠다는 내용이 없지 않냐는 거지요. 뭘 시정하시겠다는 건지, 신경을 쓴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허영입니다.
 차관님, 8억에서 10억을 넘어서 시스템을 종합하면 15억 이상 금액이 될 텐데요. 이것이 물론 경쟁입찰을 통해서 기회를 주지만 단독 응찰되어서 매번 수의계약으로 된다 여기에 위법사항이 없습니까, 국가계약에 관한 법률상?
 기재부차관님, 위법사항이 없습니까?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이거는 저희가 내용을 봐야 알 것 같은데요. 이 유지보수 계약에서 계속 입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단일 업체가 응찰을 해서 수의계약을……
 제가 봐서는 감사원의 저런 태도 때문에 계속 단독입찰을 하는 겁니다. 감사원은 심각성을 지금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국회가 시정조치 결의를 했는데 이게 단순하게 노력해라 이 정도 요구 수준으로밖에 안 들립니까?
황해식감사원기획조정실장황해식
 위원님, 제가 잠깐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원은 무법지대입니까? 왜 논란을 그렇게 만드세요? 감사원은 무법지대예요?
황해식감사원기획조정실장황해식
 그런 취지가 아닙니다, 위원님.
 지금 그렇게 답변을 하셨잖아요.
황해식감사원기획조정실장황해식
 제가 조금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이 부분은 경쟁입찰로 발주를 했는데 이게 유찰이 되니까 할 수 없이, 유찰이 되고 그 이후에 또 유찰이 반복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했던 건인데 저희가 시정 개선하겠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은 지금 지적하신 취지대로 그러면 지금 입찰 제안 요청을 하고 입찰공고를 할 때에 이 사업의 내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체들이 좀 더 알 수 있도록 많은 정보와 이런 것들을 담아서 적극적으로 입찰공고를 해라 이런 취지인데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개선해서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이고요.
 그 이후에 사실 업체가 입찰을, 몇 개 업체가 투찰을 할지에 대한 부분은 사실…… 그러니까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개선을 할 텐데 미래는 알 수 없는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개선하겠다, 시정하겠다라는 부분은 그 부분이고.
 제가 제도개선을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저희가 입찰을 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국가계약법령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도개선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지만 사실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도라기보다는 입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좀 더 적극성 있게 입찰에 대한 정보를 확대하고 그런 부분들을 하겠다는 맥락입니다.
 참 위험한 인식을 가지고 계시네.
 지금 수의계약이 몇 년째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해당 업체하고의 수의계약이, 감사원 계약이 지금 몇 년째 진행되고 있는지……
황해식감사원기획조정실장황해식
 제가 지금 정확한 연도는 기억을 못 하는데 좀 시간은 됐습니다.
 그러니까 수년째 계속 이 한 업체하고만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황해식감사원기획조정실장황해식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쟁입찰이라는 것은 예산도 절감하지만 한편으로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길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황해식감사원기획조정실장황해식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쟁입찰제도를 도입하는 건데 사실상 경쟁입찰이 되지 않도록 지금 공고라든지 이런 조건들이 잘못돼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것을 감사원에서 적극적으로 내부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방금 시정조치를 수용하겠다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황해식감사원기획조정실장황해식
 그것은 저희가……
 그냥 신경쓰겠다 이런 식의 태도는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제가 정리할게요.
 이용선 위원님, 정리합시다.
 허영입니다.
 이게 지적사항을 보면 감사원의 감사 업무가 얼마나 비밀스러운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이런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때는 제안요청서라는 것을 처음에 홈페이지상에 공고를 하고 그 제안요청서에 따라서 업체가 입찰을 합니다.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도 그렇고 유지보수 관련돼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제안요청서에는 업무 시스템―여기서 얘기하는 감사자료분석시스템, 업무포털시스템, 공공감사정보시스템―에 대한 상세한 구성도와 업무 흐름도 이런 것들을 공개해서 그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구축을 하겠다, 아니면 그 구축된 시스템을 어떤 시스템 기반 내에서 운영, 유지보수를 하겠다라는 것들을 어느 정도 업체가 보고 제안요청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감사원은 특이해요. 그런 것이 제안요청서상에 다 블라인드 처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그 업무를 알고 제안요청을 하겠습니까?
 공개된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이게 내부 시스템도 있지만. 그것을 상세적으로 RFP라고 하는 제안요청서에 공개를 해야 여러 경쟁업체들이 그걸 보고 기술 경쟁력이나 운영 노하우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제안요청을 해 가지고 경쟁입찰이 돼지 않겠습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황해식감사원기획조정실장황해식
 아닙니다. 맞습니다.
 마무리하시지요.
 장철민입니다.
 사실관계 하나만 여쭤볼게요.
 보니까 차세대 OASYS 구축 사업을 올해 또 하고 계시네요? 여기에는 지금 몇 개 업체 입찰했어요?
황해식감사원기획조정실장황해식
 그것은 최근에 입찰을 해서 이제 사업자를 선정……
 뒤에 계신 분들이 혹시 답변할 수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황해식감사원기획조정실장황해식
 3개 업체가 입찰에 참가했습니다.
 거기는 3개?
황해식감사원기획조정실장황해식
 3개 업체가 입찰에 참가해서 최근에 사업자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 과정에 대한 보고를 조금…… 거기는 다른 업체인가요, 원래 하시던 데인가요?
황해식감사원기획조정실장황해식
 그것은 다른 사업입니다.
 아예 다른 사업이요?
황해식감사원기획조정실장황해식
 다른 사업이고 다른 업체입니다.
 일단 시정을 한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구체적인 사업에서 어떤 식으로 뭐가 바뀌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고를 해 주셔야 어떤 방식의 시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이해가 될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황해식감사원기획조정실장황해식
 그건 별도로 저희가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앞으로 협의를 하실 것 같기는 한데 그 관련 내용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해식감사원기획조정실장황해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원에서 나오신 감사원 관계자분, 이 내용적 측면에서 보면 누가 봐도 이게 정상적이진 않지 않습니까? 물론 국가계약법에 따라 가지고 정상적으로 입찰 내고 응찰하고 낙찰받고 다 했겠지만, 과정은 거쳤겠지만 실질적으로 단독이 수행하는, 단독이 몇 년간 계속했다라고 치면……
 이것은 다른 사항, 아까 답변하실 때 다음 입찰에서는 확실하게 제도를 바꾼다든지 안 그러면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라든지 저희들 국회에서 주는 주문들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수용을 하시면 되는데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다음 또 이 업체가 들어오면 감사원 감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그 업체가 어떤 탁월한 능력을 가졌는지 모르겠는데…… 하실 말씀은 많으시겠지만 보편타당하게 보면 그렇지 않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그래서 강력하게 주문합니다. 강한 시정을 요구할게요.
황해식감사원기획조정실장황해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정대영전문위원정대영
 다음은 92쪽, 연번 1번 총괄입니다.
 검찰청 예산편성 및 결산 관련한 감사원의 국가재정법 위반 방조 관련해서 징계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감사원은 이견이 있고요.
 아까 법무부에서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 보류를 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황해식감사원기획조정실장황해식
 이 부분은 아까 법무부 논의 시에도 법무부의 의견 나왔듯이 국가재정법 제정 과정에서 많은 입법적인 논의가 있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볼 때는 지금 현행법상 반드시 별도로 검찰 소관 예산을 따로 편성해야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지금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보더라도 법무부 검찰국장이 검찰 소관 예산의 편성,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철회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위원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이 건도 감사원의 직무유기나 또 위법에 대해 적극 방조했다라는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만 일단 이 문제는 아까 건과 같이 연계돼 있는 만큼 간사 간 협의로 넘기는 걸로 보류하면 좋겠습니다.
 이게 검찰청하고 감사원 지금 이 지점하고는 좀 사항은 다른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위법한 사항이나 특별한 사항이 있어서 감사원 감사를 안 해서, 아니면 들여다볼 사항이 아니라서 해태한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법상으로 당연히 그런 사항이 아닌데 억지로 감사원보고 감사를 진행시키라고 하든지 또 감사를 해야 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그런 거니까 일단은 이 부분은 간사 간 협의를 하겠습니다. 충분히 그 뜻은 제가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정대영전문위원정대영
 이상입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 한 가지만 체크하겠습니다.
 91페이지, 연례적 세수 부족에 대한 감사원의 검토,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감사원은 지금 동의를 하신 사항이지요?
황해식감사원기획조정실장황해식
 예, 이것 저희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있었던 부분인데 저희들이 매년 결산검사를 할 때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조금 더 깊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였고요. 저희들이 그 부분은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렇게 의결이 된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 속기하시는 분이 힘이 듭니다. 안도걸 위원님, 앞으로 미리 이야기를 해 주시면, 저도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지를 몰라서……
 속기하시는 분, 알아서 조금……
정대영전문위원정대영
 91페이지입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서……
 감사원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보류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 관계관들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승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이재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 이재승입니다.
이형석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기획조정관이형석
 기획조정관 이형석입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정대영전문위원정대영
 101쪽, 연번 2번입니다.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 공판활동지원, 이 두 사업인데요.
 이 두 사업에 대해서 위원회 개최 실적을 제고하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다만 시정요구 유형이 주의와 제도개선 두 가지인데 이 두 유형 중에서 하나를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이재승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이재승
 공수처는 수사 관련 위원회 개최 실적 제고 필요 건과 관련하여 시정요구 유형을 주의, 제도개선에서 제도개선으로 요청드립니다.
 2023년도 위원회 개최를 위한 안건이 계획 대비 적어 위원회 운영 실적 및 예산집행률이 저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공수처는 2023년 회의 실적 등을 고려하여 2024년 위원회 운영 예산을 감액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대로 앞으로 집행 실적 및 회의 수요를 감안하여 적정한 규모로 예산을 편성·운영하여 집행률 제고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만 동일 지적 사안에 대해 상임위에서 심도 깊은 논의 끝에 제도개선으로 의결하였으며 예결위도 동일한 시정 유형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절실하게 말씀하시네요.
 제도개선으로 하시지요.
 예,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정대영전문위원정대영
 이상입니다.
 제가 한 건만……
 박수민 위원님.
 부대의견으로 ‘채 상병 수사외압 사건에 대해서 신속하게 수사하도록 노력한다’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수용하시는 거지요?
이재승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이재승
 예.
 그런데 이것을 부대의견에 아마 첨가하실 의견이 예결위 최형두 위원이 있으실 것 같으니까 보류로 좀 해 주십시오.
 부대의견은 나중에 별도로……
 그러면 그때 다시 본인이 대표로 앉아 갖고 하면 되겠네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계관들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헌법재판소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정수헌법재판소사무처기획조정실장하정수
 헌법재판소 기획조정실장 하정수입니다.
최혁헌법재판소사무처기획재정국장최혁
 저는 기획재정국장 최혁입니다.
박재은헌법재판소사무처재정기획과장박재은
 재정기획과장 박재은입니다.
김성훈헌법재판소사무처재정기획과김성훈
 결산 담당 김성훈 사무관입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정대영전문위원정대영
 111페이지 연번 2번입니다. 재판활동운영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헌법재판의 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이 시정과 제도개선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 중에서 하나를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하정수헌법재판소사무처기획조정실장하정수
 헌법재판소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우리 재판소는 시정의 유형을 시정에서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유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사건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 당국에서 매년 협조해 주셔서 연구관 인력을 확충하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연구부 조직을 재편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건 처리기간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접수되는 사건 수가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복잡성이 증가하고 있고 더불어서 최근에 법조일원화에 따라서 법원에서 경력 법관을 채용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숙련된 연구 인력 등의 이직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을 좀 감안하셔서 저희 재판소가 바로 노력한다고 해서 즉시 시정되기 어려운 상황이 있으니 조치 수준을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도개선?
 (「예」 하는 위원 있음)
 제도개선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정대영전문위원정대영
 다음은 112쪽, 연번 3번입니다. 본부기본경비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구매 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이 시정과 제도개선 두 유형이 있는데 이 두 유형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하정수헌법재판소사무처기획조정실장하정수
 저희 재판소로서는 고의적으로 두 번 분할해서 한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중소기업자의 육성을 위한 관계 법령에 충실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주십시오.
 제도개선 동의합니다.
 이건 법에 따라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정수헌법재판소사무처기획조정실장하정수
 예, 알겠습니다.
정대영전문위원정대영
 이상입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 관계관들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대법원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대법원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 배형원입니다.
윤성식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장윤성식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윤성식입니다.
안정웅법원행정처예산담당관실안정웅
 결산 사무관 안정웅입니다.
조재호법원행정처예산담당관실조재호
 결산 행정관 조재호입니다.
 앉아 주십시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정대영전문위원정대영
 129페이지입니다. 연번 1번, 형사전자소송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동 사업의 집행률이 저조하고 이월액이 많음에 따라서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으로 주의와 제도개선이 있고 이 두 가지 유형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대법원에서는 시정요구 유형을 주의에서 제도개선으로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유는 저희가 이 과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더 이상 과업변경이 되지 않도록 하고 변경된 과업기간 내에 형사전자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제도개선」 하는 위원 있음)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정대영전문위원정대영
 다음은 130쪽입니다.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 구축 사업인데 동 사업에 대해서 과업변경 분쟁 및 사업 지연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이 주의와 제도개선 두 유형이 있는데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이 또한 저희 기관에서는 시정요구 유형을 주의에서 제도개선으로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현재 사업자와 협의하고 소통해서 2024년 하반기까지 통합 테스트와 일부 법원에 대한 시험운영 단계를 거쳐서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이 2025년 상반기에 오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 주십시오.
 이용선 위원님.
 이용선입니다.
 연말까지는 개통에 차질이 없습니까?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저희가 차세대소송시스템은 내년 1월 구정에 맞춰서 오픈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요. 오픈을 하려면 시스템이 중간에 멈춰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사용자들이 사용하지 않는 기간을 이용해서 오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픈 기간을 내년 1월 구정에 맞춰서 오픈할 예정입니다.
 준비까지 별문제 없이 잘되고 있다는 거지요?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예, 현재까지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도개선 동의하겠습니다.
 제도개선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정대영전문위원정대영
 131쪽, 연번 3번 재판일반경비지원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형사보상청구 시 결정 기한인 6개월을 지키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결정 기한 준수율 등에 대한 자료도 관리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으로는 시정과 제도개선 두 유형이 있는데 하나를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이 또한 시정요구 유형을 시정에서 제도개선으로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대법원에서는 형사보상 결정기한 준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원인별로 사례를 관리하고 형사보상청구인이 신속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각급 법원에 안내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상임위인 법사위에서 이 시정요구 유형을 제도개선으로 한 점도 참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입니다.
 앞서 법무부 검찰청 관련해서도 이 문제가 동일하게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사실은 납북어부 귀환 사건이라든지 또 4·3사건이라든지 기타 국가 폭력이나 또 국가의 잘못에 의해서 수십 년간 이런 억울한 피해와 누명을 쓰고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최종적으로 보상이 다 이루어져야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고 또 그러한 것들을 제대로 국가로부터 위로받을 수 있는 종결적인 어떤 처분으로서의 성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누명의 피해기간들을 조속하게 보상받기 위해서라도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위원님의 지적 취지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형사보상 절차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급 법원에 좀 더 주의를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도개선을 수용하겠습니다.
 형사보상청구 관련 제도 보완에 관한 것이므로 시정요구 유형을 제도개선으로 해도 될 듯합니다.
 제도개선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정대영전문위원정대영
 다음은 133쪽, 법률구조단체 사업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 정산 및 검증 업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시정요구 유형이 시정과 주의 두 유형이 있습니다. 두 유형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이 또한 시정요구 유형을 시정과 주의 중에서 주의로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보조사업자인 법률구조공단에 대한 보조금 정산 및 검증 업무를 작성지침에 따라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향후 법률구조공단이 작성지침의 양식에 의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관리하고 보고서 검증기관인 회계법인의 검증 업무에 대해서도 철저히 관리해서 보조금 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검찰청도 법률구조공단하고 연결되지 싶은데 다른 저기 없으면 주의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장철민입니다.
 검증 책임이 있었던 회계법인에 대한 조치사항도 따로 있나요? 이 내용에 보면 작성지침 위반에도 불구하고 적정 의견을 제시했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회계법인에 대한 조치를 하셨나요?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회계법인에 대한 검증 작업이 약간 부실하다는 지적을 반영해서 내년도에는 그 부분을 변경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후에 어떻게 하는 제도개선 사항 말고 이렇게 지침 위반 문제를 만든 이 회계법인에 대한 조치를 하시는 게 있는지가 궁금한 겁니다.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그 부분은 저희가 추후에 보완해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일을 잘못했든지 뭔가 위법 사항이 있든지 이 부분은 정확히 확인해서 조치를 취하는 게 너무 당연한 것 같길래, 하여튼 그것은 추후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예, 검증기관인 법률구조공단에서 담당하는 업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저희가 확인한 다음에 답변 정확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4번도 제도개선 사항인데 안 하고 넘어가서 전문위원 설명과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대영전문위원정대영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4번은 첫 번째 동그라미 시정 및 제도개선이고, 두 번째 동그라미는 예결위에서 지적하신 시정인데 이것을 대법원이 다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장철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예,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로 하고.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정대영전문위원정대영
 134쪽입니다. 연번 6번, 소송구조 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기관 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으로 시정과 제도개선 두 유형이 있고 두 유형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시정요구 유형을 시정과 제도개선 중에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대법원은 전세사기 피해자인 임대인에 대한 개인 조사 절차에서 임차인의 권리가 적정하게 보호되지 못하는 사례와 그 원인을 파악하고 있으며 전세사기 피해자인 임차인이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도개선 사항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제도개선 사항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정대영전문위원정대영
 135쪽입니다. 법원보관금 사업입니다.
 법원보관금 잔액이 2조 63억에 달하고 있으므로 세입예산에 편입할 경우 상당한 금액을 공적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이 주의와 제도개선이 있고 2개의 유형 중에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시정요구 유형을 주의와 제도개선 중에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우선 법원보관금 업무는 공탁금 업무와 비교해서 예치기간이 짧고 소액거래 비중이 많은 반면에 거래 건수는 많아서 업무원가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공탁금 운용수익에 비해서 그 운용수익이 크지 않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과 관련해서 대법원에서는 올해 4월에 공탁금관리위원회를 개최해서 1차 논의를 했었는데 위원들 간에 이견이 있어서 속행이 됐고 11월에 이 논의를 다시 진행할 예정입니다. 회의 결과가 도출되는 대로 그에 관한 종합적인 검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제도개선이 맞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잠깐만요.
 허영입니다.
 운용수익금이 공탁법에 따라서 사법서비스진흥기금으로 회수되고 있고 이게 보관은행에 귀속돼서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건데, 이 보관금은 사용처가 어떻게 됩니까?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사용처요?
 예.
 계속해서 이렇게 보관만 합니까?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아니요, 보관금을 징수하게 되면 은행에 예치를 해서 거기서 운용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인데요.
 그러면 운용수익은 어떻게 쓰게 됩니까?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사법서비스진흥기금으로 반영이 돼서요.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이라고 한다면 국선변호랄지 아니면 증인지원 사업이랄지 법원의 재판 운영에 필요한 기금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보상금으로는 활용하지 못하게끔 돼 있습니까?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보상금은 어떤 보상금……
 납북 귀환 어부라든지 4·3사건에 무죄가 난 경우에 있어서의 형사보상금.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형사보상금에 대한 결정은 법원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 집행은 회계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가 다른데…… 저는 형사보상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못하는 것이 형사보상금에 대한 국가보조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는 지적도 들은 바가 좀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은 아닙니까?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저희가 지적받은 사항은 법관들이 형사보상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를 해서 억울하게 무죄받은 분들에 대해서 신속한 권리구제 절차를 해야 되는데 그 절차가 늦어지고 있다라는 지적을 받아서 저희가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결정을 하겠다는 취지고요.
 결정이 이루어진 다음에 집행 부분은 대법원 소관은 아닌 것 같아서, 법무부에서 담당하는 부분이라……
 그것은 또 법무부 담당이군요.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예, 저희는 결정만 하고 집행은 법무부에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박수민 위원님.
 박수민입니다.
 여기 지적사항에 보면, 팩트가 운용수익금이 지금은 법원을 대신하여 보관하는 보관은행에 귀속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맞나요?
 이것은 좀 말이 안 되는……
 예, 그래서 지적사항이 이것은 제도개선 사항은 맞아 보이고, 팩트 체크를 좀 하고.
 그러면 이것은 신속하게, 이번에 아까 제도개선 그 절차에 따라서 결정이 나면…… 단기보관금이지만 평잔의 개념도 있고 수익은 분명히 나는데 보관은행으로 귀속됐다는 것은 그동안은 좀 방치된 것 같고, 이번에 확실히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예, 저희 대법원 산하에 공탁금관리위원회라는 협의체가 있어서요 주요 쟁점은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느끼고 1차 회의를 했습니다만 부처 간의 이견도 있고 위원들 사이의 이견이 있었기 때문에 국회에서 지적해 주신 점 반영을 해서 2차 회의 때 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정대영전문위원정대영
 마지막으로 136쪽, 연번 8번입니다. 법관 등 연수 및 국제협력 사업입니다.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지출을 지양하라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으로 주의와 제도개선 두 유형이 있고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시정요구 유형을 주의와 제도개선 중에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사업 취지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예산집행이라는 지적을 반영해서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안정적인 사업 수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상임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시정요구 유형을 제도개선으로 한 점도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도개선으로 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비단 대법원뿐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까 검찰청도 그렇고 다른 부처도 마찬가지인데, 사업의 취지에 맞게 집행이 돼야 되는데 맞게 지출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주의로 받아들이시고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예, 알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부분 반영을 해서 내년도부터는 적합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주의를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번 9번 지금 올라옵니까?
정대영전문위원정대영
 8번까지 했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끝났지요.
 그러면 9번 관련해서 제가 시정 요구했는데 이건 일단은 보류를 하겠습니다. 보류를 하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어서 저한테 따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다 끝났습니까?
정대영전문위원정대영
 예, 끝났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보류사항을 제외한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관계관들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오전 심사는 여기서 마치고 오찬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13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처별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국무조정실국무1차장김종문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김종문입니다.
장영현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장영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사무총장 장영현입니다.
손동균국무조정실총무기획관손동균
 국무조정실 총무기획관 손동균입니다.
한영민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영지원본부장한영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경영지원본부장 한영민입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정대영전문위원정대영
 소위 자료 3권입니다.
 178쪽, 연번 1번 조세심판원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최근 5년간의 평균 사건처리일수를 살펴보면 2021년도 196일, 2022년도 234일, 2023년도 172일 등 법정처리기한 90일을 크게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나 법정처리기한을 준수하라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으로 주의와 제도개선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택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김종문국무조정실국무1차장김종문
 시정요구 내용에 동의합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으로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세심판원에서 234일에서 172일로 줄이려고 계속 매 단계마다 2~3일씩 줄여 가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제도개선으로 지적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주십시오.
 장철민입니다.
 상임위에서는 왜 주의로 받으셨을까요?
김종문국무조정실국무1차장김종문
 상임위원회에서는 이게 계속 늦어지고 있는 게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주의로 하셨습니다.
 지금 제도개선으로 요청을 하시면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제도개선 사항 같은 것들이 있는지를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정말로 상임위에서조차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런 일들이 있어서 단순한 제도개선으로 충분치 않다라고 판단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김종문국무조정실국무1차장김종문
 처리 기한을 단축하기 위해서 사건을 접수한 이후에 사건 조사, 심판관회의 결정서 작성, 관계부처 의견 조회, 이 모든 과정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시간을 당기면서 하고 있고 우선은 인력을 조금 보충하고 있습니다. 상임심판관들은 8명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 밑에 실무 검토하는 인력들을 계속해서 충원해 가면서 그리고 운영을 최대한 빨리 판단할 수 있도록 해 가면서 사건처리기한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수민입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세무환경이 달라지면서 소송 불복 건수가 늘어나고 분쟁이 심해져서 업무 병목이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제도개선 사안은 제가 보기에는 맞고. 그런데 총리실에서 심판원 일로 미루지 마시고 좀 적극적으로 관심 가지고 이 병목 해소될 수 있도록, 이거 굉장히 병목이 심하거든요. 현장에 심합니다. 그러니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문국무조정실국무1차장김종문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도개선으로 하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보고해 주십시오.
정대영전문위원정대영
 다음은 182쪽입니다. 연번 5번, 인권보호관 지원 사업입니다.
 인권보호관을 보좌하는 전문임기제 충원이 되고 있지 않으므로 충원 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과 제도개선 두 유형이 있고 이 두 유형 중에서 하나를 택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김종문국무조정실국무1차장김종문
 시정요구 내용에 동의합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보다는 제도개선으로 결정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 사안은 2023년 9월 달에 제도개선을 해서 전문임기제 나급 공직자를 이미 채용을 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주십시오.
 제도개선이 되었다는 건가요?
김종문국무조정실국무1차장김종문
 예, 그렇습니다.
 충원이 됐습니까?
김종문국무조정실국무1차장김종문
 예, 충원했습니다.
 원래는 변호사 자격만으로 하니까 세종으로 오고 비송무 사건에 대한 인기가 좀 떨어져서 지원자가 없어서 계속 여섯 차례 무산됐다가 그다음에 학위, 그러니까 경력 요건을 추가하는 걸로 바꿔서 채용 공고를 냈고 그다음에 전문임기제 나급 공직자를 채용을 하였습니다.
 충원이 완료됐으면 제도개선 받아도 되겠습니다.
 제도개선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정대영전문위원정대영
 다음은 183쪽, 연번 6번입니다. 국회·정당 및 시민사회 등과의 소통 강화 사업인데요.
 시민사회위원회가 관련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위원회 운영 공백이 길어짐에 대해서 시민사회위원회 필요성 재검토하라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으로는 시정과 주의 두 가지가 있고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주십시오.
김종문국무조정실국무1차장김종문
 시정요구 내용에 동의합니다. 시정요구 유형을 시정보다는 주의로 결정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제가 하나 좀 물어보겠습니다.
 예.
 이용선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아마 대통령실 방침으로 시민사회위원회가 폐지된 것, 훈령도 폐지되고 기구도 폐지된 걸로 아는데 지금 그런 상태에서 소통 관련된 예산 사용을 적극적으로 보완해서 추진하겠다는 건가요?
김종문국무조정실국무1차장김종문
 지금 위원회 정비 차원에서 시민사회위원회는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내부 검토와 외부 의견을 주로 들으면서 검토했을 때 위원회를 통해서 의견을 소통하기보다는 시민사회와 직접 소통을 하는 게, 현장 목소리를 더 신속하게 반영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25년도에는 위원회 운영을 추진하지 않는 방식으로 소통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회 자체는 이미 제도도, 기구도 지금 없어졌지 않습니까?
김종문국무조정실국무1차장김종문
 예, 현재 없습니다.
 그러니 그 틀로 할 수는 없을 거고.
 그러니까 단체들과 직접 사안별 접촉이나 이런 걸 통해서 소통을 강화하겠다 이런 뜻인가요?
김종문국무조정실국무1차장김종문
 예, 그렇습니다.
 장철민입니다.
 그러면 원래는 사실은 재작년까지 시민사회위원회가 존재할 때는 이 위원회 운영하거나 위원회에서 어떤 사업들을 할 때 관련 예산이 활용됐을 텐데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아예 재구성하지 않겠다, 다 직접 소통하겠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목적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 아닌가요? 이 관련 사업 전체를 다 바꾸시는 건가요, 이 예산 자체를 아예 바꾸지 않고?
김종문국무조정실국무1차장김종문
 시민사회위원회 운영 예산 자체는 25년 예산 요구부터는 안 하기로 했고요. 그 대신에 시민사회를 만나고 간담회를 하고 직접 연수하고 하는 사업들은 별도 사업 항목으로 뽑아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전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국회·정당 및 시민사회 등과의 소통 강화 이 예산 자체가 2025년도에는 없어지는 건가요?
김종문국무조정실국무1차장김종문
 예, 시민사회위원회 운영예산이 25년도에는 없어집니다.
 주의로 해요.
 안 하는데 주의라는 게 있습니까, 논리적으로?
 주의로 하고 넘어가시지요.
 예, 주의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정대영전문위원정대영
 다음은 184쪽, 연번 7번입니다. 국무조정실 기본경비와 국무총리비서실 기본경비에 대한 지적입니다.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의 국무총리 보좌가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을 보시면 두 번째 동그라미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고요.
 첫 번째 동그라미,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은 향후 2023년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과 같은 재난의 방지를 위하여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업무추진비를 조정할 것, 이 내용에 대해서 이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김종문국무조정실국무1차장김종문
 예결위원님들 시정요구사항으로 결정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2023년도에 여러 가지 사회적 재난이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총리실의 역할이 부족하다는 차원에서 상임위에서는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업무추진비를 조정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런데 예결위에서는 정책의 조정, 사회위험·갈등 관리 등에 있어 제 역할을 수행하도록 주의할 것이라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벌어졌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결과에 대해서는 무한책임을 가집니다. 여러 가지 이런 위험요소들을 예방하거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수습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데 더 열심히 현안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를 업무추진비 조정과 연계하는 것은 앞으로 이런 활동을 하는 것을 오히려 위축시킬 우려도 있고, 따끔하게 지적해 주시는 것은 받고 반성하고 고쳐 나가겠지만 이것을 직원들의 활동비와 연계시키는 것은 조금 무리하다 싶어서 예결위원님들 지적사항으로 결정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 시정조치로 해 달라는 요청사항이구먼요.
 허영입니다.
 차장님, 시민사회위원회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업무추진비라고 하는 것이 업무를 원활하게 하고 때로는 소통이 필요한 곳에 소통하기 위한 예산 소요가 있기도 하고 또 실질적으로 다양한 업무추진이 필요한 사항들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종문국무조정실국무1차장김종문
 예.
 또 불요불급하게 사회적 재난이나 국무총리실로서 전체 부처에 그런 큰 재난이나 사건사고가 있을 경우에 원활한 부처 간의 업무 조율 이런 것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경비 아니겠습니까?
김종문국무조정실국무1차장김종문
 예.
 그런데 앞서 시민사회위원회 그리고 저희가 보기에 있어서는 어떤 큰 사회적 논란이 있고 그 책임 규명에 있어서 논란이 되는 사건에 있어서 국무총리실이 대하는 자세가 조금은 형평성에 어긋난 측면들이 있다고 봐요.
 시민사회도 물론 국정철학에 있어서 그것을 폐지하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또 시민사회와의 소통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의 필요성들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그것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가지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김종문국무조정실국무1차장김종문
 예, 그렇습니다.
 국회가 지적하는 것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업무추진비를 형평성 있게, 균형성 있게 제대로 써라 이런 지적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김종문국무조정실국무1차장김종문
 예.
 그런 차원에서 일단은 상임위원회에서는 그렇게 지적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문구를 조정해서 예결위에서 지적하는 방향 차원에서 수용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상임위가 애초 지적한 그런 업무추진비의 제대로 된 사용 부분들에 있어서는 유념하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문국무조정실국무1차장김종문
 예, 간사님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철민입니다.
 구체적인 사업 부분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의 변경은 제 생각에는 예결위가 그냥, 저희가 여기에서 결정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저 위에 거는 진짜로 기관운영 관련된 상임위의 일종의 판단과 내용이라 저는 나중에 어떻게 수정을 하든 말든 하더라도 간사님들께서 협상하시면서 상임위 의견 한번 들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거 그냥 저희끼리 하는 것도 너무…… 상임위가 의결해서까지 올린 사안에 대해서 판단을 한다는 것 같아서 그냥 보류하시고 이 협상 하실 때 그래도 상임위 의견 들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합시다.
 장철민 위원님이나 허영 간사님 입장도 그렇고 또 뭐 재난이라는 게 미연에 방지하고, 안 일어나면 가장 상수겠지만 재난이라는 게 일어나고 나서의 그 사후 대책이나 이런 부분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 입장이나 여러 가지 보수 진영 입장에서 미흡하다고 비쳐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충분히 지적했지 싶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보류하겠습니다. 보류하는데, 상임위에도 좀 더 진지한 자세로 설명을 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문국무조정실국무1차장김종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정대영전문위원정대영
 다음은 186쪽 연번 1번입니다.
 민간의료보험 비급여 진료 관련해서 민간의료보험 과다진료 행위에 대한 관리 감독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국무조정실에서 이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김종문국무조정실국무1차장김종문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부대의견으로 분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실손급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관계부처 간에 협의가 있고 9월, 10월 중에 보건복지부와 금융위가 협의를 하고 12월 전에 의개특위 2차 회의에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총리도 부처들을 불러서 의견을 듣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만 총리실 예산 사업과 아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사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부대의견으로 분류해 주시면 더 좋겠다 싶은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예, 혹시 위원님들 부처 의견이 어떻습니까?
 대체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하나 좀 여쭤볼게요.
 지금 실손보험의 부작용이 상당히 심각한 것은 인지하고 계시지요?
김종문국무조정실국무1차장김종문
 예,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실 과다진료의 주원인이 되고 있고, 이 문제는 그러다 보니 보험료도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김종문국무조정실국무1차장김종문
 예.
 그래서 애초에 실손보험 취지하고는 전혀 지금 딴판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재정 당국들, 관계 당국들하고 협의해서 빨리 대책을 잘 강구하는 것을 촉구드리면서 부대의견으로 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용선 위원님 의견 포함 부대의견으로 담도록 하겠습니다.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정대영전문위원정대영
 마지막 지적입니다.
 187페이지입니다. 연번 2번, 댐 주변 지역 관련 사업인데요.
 댐 소관 부처 차이에 따른 주민지원 격차 해소 필요입니다. 환경부인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인지에 따라 격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국무조정실에서 이견이 있습니다.
 예,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김종문국무조정실국무1차장김종문
 주민지원에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다만 아까와 같은 입장에서 부대의견으로 분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예결위에서 한기호 위원님이 이 문제를 제기하시고 난 이후에 환경부, 산업부하고 제가 오기 전에도 이야기해 봤는데 불합리한 점이 있고 시정을 해야 되는데 이 내용을 국조실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부처 간 협의해서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총리실의 예산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조금 떨어져 있다는 점에서 예산 지적사항보다는 부대의견으로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예, 위원님들 의견……
 허영입니다.
 직접적인 제 지역구하고의 관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거를 위해서라도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환경부가 14개 지역에 댐을 건설하는 계획을 발표를 해서 사실상 환영하는 지역도 있고 삭발, 단식, 극심한 주민 수용성 내지 지역과의 사전 합의 없이 발표한 문제 때문에 지역 내 갈등들을 유발하는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댐 건설은 그동안 발표할 때마다 그러한 반복되는 업무 추진 방식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있어 왔습니다. 특히나 작년 예결소위에서도, 결산소위에서도 환경부의 10개 댐 건설 계획들을 심의하는 과정도 있었고, 그런데 거기에 추가로 4개 댐을 더 해 가지고 진행됐는데 지역과의 협의 절차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 이번 과정에서, 반발 과정에서 드러나고 그랬던 것이고, 여기에는 각종 다양한 지역의 지원에 대해서 지적사항에 명기한 것처럼 환경부와 산자부 등 소관 부처 간에 이견 조율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도 있고 지자체와 광역단체와의 통합적인 그런 어떤 업무 조정과 사전 소통의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조정하기 위해서 국무조정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기호 위원께서 직접적으로 지역구에 들어서는 양구 수입천댐 문제에 대해서 예결위 과정에서 지적을 하시고 말씀을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직접적인 일이 아니라고 회피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주도적으로 부처하고 관계 기관하고 잘 협의해서 예결위나 지금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율하는 컨트롤타워를 잘하시라 이 말입니다.
 국무조정실에서 이런 걸 안 해 주면 국무조정실이 왜 있습니까? 이거는 자잘한 부처 간의 협의 사항도 아니고 지역 간의 굉장히 큰 갈등을 양산하는 큰 문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이런 의제가 만들어지면 당연히 국무조정실에서 갈등이 유발될 것을 예상하고 이것은 국무조정실 부처 간 협업 시스템들이 자동적으로 발생해서 자동적으로 구동돼야 될 그런 업무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말씀해 주셨으니 이 부분들에 있어서 앞서 사례와 같이 부대의견으로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국무조정실국무1차장김종문
 예, 위원님.
 명심하십시오.
정대영전문위원정대영
 이상입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보류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관계관들께서는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예.
 앞서 제가 환경부 10개 댐 계획 등에 대해서 작년에 결산소위가 아니라 예산소위 과정에서 지적했다는 말씀으로 정정 요청드리겠습니다.
 속기하시는 분들이 알아서 좀 이해해 주면 좋은데, 방금 우리 허영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국가보훈부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국가보훈부차관 이희완입니다.
김주용국가보훈부기획조정실장김주용
 기조실장 김주용입니다.
임종배국가보훈부보훈예우정책관임종배
 예우정책관 임종배입니다.
박진수국가보훈부정책기획관박진수
 정책기획관 박진수입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정대영전문위원정대영
 213쪽입니다. 연번 2번, 국립영천호국원, 국립임실호국원, 국립이천호국원, 국립산청호국원, 국립괴산호국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초과근무수당 지출 증가로 공무직 등 인건비가 당초 예산 대비 초과 집행되고 있으므로 공무직 인건비를 적정하게 편성하라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주의와 제도개선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 두 유형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을 듣겠습니다.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국가보훈부는 상임위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서 시정요구 유형을 제도개선으로 의결한 점을 감안하여서 제도개선으로 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는 국립묘지의 특성상 365일 연중무휴로 운영되고 있어서 불가피하게 공무직의 초과근무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 점을 감안해 주기 바랍니다. 향후에는 국립묘지의 공무직 인력운용 상황을 점검해서 적정 규모의 인건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시지요. 들어 보니까 맞네.
 장철민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로 온 내년도 예산편성에는 어느 정도 반영을 하신 건가요? 이게 이 사안이 해결될 만큼은 반영이 돼 있는 거예요? 제도개선이라고 하는 게 지금 적정 예산 반영, 인건비 반영하겠다라고 하신 건데……
김주용국가보훈부기획조정실장김주용
 내년도 예산에는……
 잠시만요. 직책하고 소속을 다시 한 번 더 얘기하세요.
김주용국가보훈부기획조정실장김주용
 보훈부 기조실장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작년도하고 동일하게, 거의 비슷하게 태워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운영이 된다면 내년 2025년도 예산요구서부터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시정이 안 되겠네요.
 금년 예산하고 같다는 말씀 아니신가?
김주용국가보훈부기획조정실장김주용
 예, 그렇습니다.
 이용선입니다.
 하나 궁금해서, 제가 지금 잘못 본 건지 통계가 잘못된 건지 궁금해서.
 도표를 보면 산청호국원하고 임실호국원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초과근무시간 수도 거의 같고, 1년에 1인당 263시간, 262시간 그런데 근무수당은 한 150만 원 차이 나거든요. 근무지의 직급이 다른 건지 왜 이런 초과근무수당의 차이가 거의 50% 정도 나는, 초과근무시간은 같은데 왜 수당이 그렇게 한 50% 차이 나지요?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지금 수당은 당연히 그 금액은 같습니다. 직급별로 주어진 수당은 정액으로 지정돼 있는데 각 호국원별로 공무직 편성 인원에 좀 차이가 있고 또 예를 들면 예전에 들어오신 분들은 계속 급수가 올라가면서 그 단가 자체가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이가 좀 있었고……
 개인별 급수 차이들이 반영되다 보니까 그렇게……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장철민입니다.
 이것 좀 실무적인 궁금함인데, 4·19민주묘지나 이런 데 보니까 초과근무시수가 1인당 190시간인데 초과근무수당이 190만 원이면 이게 시간당 1만 원 정도인데 그러면 가산임금 적용이 안 된 사항인 거예요?
김주용국가보훈부기획조정실장김주용
 휴일수당 같은 경우에는 1.5배 더 가산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간일수도 있고, 그러니까 연장근로수당의 대부분이 가산수당이 있어야 되는데……
김주용국가보훈부기획조정실장김주용
 그렇습니다. 가산수당이 당연히 있습니다.
 가산을 했는데 시간당 1만 원이 안 되는 것은 사실은 법 위반일 수도 있는데?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지금 제가 단가는 정확히 기억은 없지만 하여튼 그 금액은 정확하게 단가를 계산해서 저희가 지급을 한 건 맞습니다. 별도로 거기를 덜 주고 안 주고 이렇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김주용국가보훈부기획조정실장김주용
 요새는 공무직노조들이 있어서 노조 협상에 따라서 다 임금 정해지고 그러기 때문에 전혀, 불이익을 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제도개선으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정대영전문위원정대영
 다음, 214쪽입니다. 동일한 사업인데요.
 국립호국원 안장 잔여기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봉안당 확충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서 봉안당 확충 공사의 사업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으로 시정과 제도개선 두 유형이 있는데 이 두 유형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상임위에서 시정요구 유형을 제도개선으로 의결한 점을 감안해서 제도개선으로 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는 코로나 영향으로 관계 기관과의 인허가 및 총사업비 협의 등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서 건립 사업이 순차적으로 좀 지연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철저한 사업관리로 건립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 중입니다. 괴산호국원은 금년도 7월에 준공을 완료하였고 산청호국원은 연말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개 호국원은 순차적으로 해서 내년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음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도개선으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정대영전문위원정대영
 215페이지입니다. 국가유공자 대부 사업, 5·18민주유공자 대부 사업, 특수임무유공자 대부 사업, 국가유공자 대부관리, 5·18민주유공자 대부관리, 특수임무유공자 대부관리 사업입니다.
 국가보훈부는 민간은행 위탁대부 사업의 채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한 채권 양수 재원을 별도의 지출 사업으로 편성하지 않고 직접대부 재원을 통해 수행하고 있는 방식을 개선하라는 뜻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와 제도개선 2개가 있고 두 유형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상임위원회에서 시정요구 유형을 제도개선으로 의결한 점을 감안해서 이 또한 제도개선으로 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채권 양수 재원을 별도 지출 사업으로 편성하는 것을 저희가 26년도 예산편성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입니다.
 왜 내년부터 안 하고 26년입니까?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올해 편성은 이미 정부안이 확정됐기 때문에……
 이미 지났기 때문에……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그리고 이번에도 저희가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도움을 주시면 얼마든지 지출을 따로 편성할 용의는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철민입니다.
 올해부터 하시지요, 아직 국회에서 예산 협의도 안 했는데. 어차피 지출 계정 바꾸고 하는 것들은 상임위에서 충분히 조정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내후년으로 미뤄서 하는 것은 제가 별로 이해가 되는 일은 아닌데요.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노력하겠습니다.
 기재부차관님, 허영입니다.
 이것 보훈부하고 함께 협의하셔 가지고, 법제도 미비 사항인 것 같습니다.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제도개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정대영전문위원정대영
 다음은 217쪽, 보훈병원 진료, 위탁병원 진료, 제대군인 의료지원 사업입니다.
 세부사업에 대해서 의료지원 진료비 부족에 따른 연례적 이·전용 문제를 개선하라는 요구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시정요구사항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세 번째 동그라미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고요. 첫 번째 동그라미에 대해서 주의와 제도개선이 있는데 두 유형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는 수용하시는 거고?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예, 수용합니다.
 주의, 시정 수용하시는 거고 첫 번째 부처 의견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첫 번째 것은 주의로 저희가 수용하겠습니다.
 시정하고 다 받아들인다는 겁니까?
 시정을 주의로 수용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시정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시정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세 번째 것?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지금 두 번째, 세 번째는……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것은 주의, 두 번째 것은 주의, 세 번째 것은 시정으로 저희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정대영전문위원정대영
 다음은 220페이지입니다. 보훈병원 재활센터 확충 사업입니다.
 대구보훈병원 재활센터 보조금의 집행관리를 강화하라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으로 시정과 주의 두 유형이 있고 이 두 유형 중에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이 사안도 상임위에서 논의를 할 때 시정요구 유형을 주의로 의결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주의로 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는 대구보훈병원 재활센터가 지금 공정률이 98% 이상 진행되고 있고 10월에 완공 예정입니다.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처 의견 받아서 진행하도록 하고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정대영전문위원정대영
 다음은 223쪽입니다.
 생활조정수당인데, 동 수당의 집행 부진이 반복되고 있으므로 생계지원금 지급 대상 추계 정확성 향상을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으로 주의와 제도개선 두 유형이 있고 이 두 개의 유형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보훈부는 시정요구 유형을 예결위에서 요구한 제도개선으로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24년까지 해서 지금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보상금 지급 대상 변동 추이 시스템을 마련해서 고령 수급자분들 사망률뿐만 아니라 지급 대상, 항목, 연도별 변동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저희가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내년 되면 이런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예, 많이 줄 것이고 궁극적으로 수년 안에 완전히 정착시키겠습니다.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감사합니다.
 보고해 주십시오.
정대영전문위원정대영
 다음은 226페이지, 보훈정신계승발전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계약 체결 시 관계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라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으로 시정과 주의가 있고 두 유형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시정요구를 예결위에서 요구하신 주의로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수의계약하는 거는 분명히 저희가 좀 확대 해석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대상으로 해서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 교육을 철저히 하고 사업계획을 사전에 면밀히 수립해서 절대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낙찰차액 관련해서는 사실 저희가 당초 계획하지 않은 신규사업에 활용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이게 상임위에서는 시정요구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좀 더 내용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허영입니다.
 이것 그냥 시정 받아들이시지요. 이거 여러모로 수의계약 체결 건도 그렇고 낙찰차액을 신규사업 추진하는 데 집행하는 것은 법령 위반입니다.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정해서 열심히 잘 관리하겠습니다.
 시정 받아들이시고……
정대영전문위원정대영
 이제 마지막입니다.
 227페이지입니다. 기타재산이자외수입인데요.
 이 내용이 뭐냐면 88골프장 매각계획을 매년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함에도 불구하고 매각되지 않고 있어 88골프장 매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여기에 대해 징계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국가보훈부는 시정요구 유형을 징계에서 주의로 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첫 번째, 88골프장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골프장 설립 당시에 세출예산이 아닌 국가유공자의 정지연금과 보훈성금으로 건설비 345억 원을 충당해서 건립한 공익 골프장입니다. 보훈단체들이 보훈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고 08년도에 매각 결정이 난 당시에 상이군경회에서 당시 대통령께 반대 의견을 전달하기도 하였고 매각 반대 언론 활동을 한 것으로 보아서 매각을 추진 시에는 큰 반발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골프장 운영 수입이 보훈기금의 유일한 자체 수입원입니다. 그래서 22년도에는 141억 원, 23년도에는 140억 원 등 안정적으로 복지재원 마련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88골프장 개장 이후에 총 3115억 원의 보훈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주의로 요청을 드리는 바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시정요구사항의 문구도 조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줄은 그대로 가고 ‘매각 기금운용계획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 그 뒤의 줄은 삭제를 원하고 다른 말로 ‘있는데, 계획과 집행 간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 이렇게 문구 조정도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철민입니다.
 지금 그러면 88골프장 매각 안 하시겠다라고 결정을 하신 것 같은데 혹시 언제 결정하신 거예요?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사실 매각을 안 하겠다고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이게……
 아까는 안 하실 것처럼 얘기하셨는데……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그게 말씀드렸던 것과 조금…… 이 골프장 자체가 그냥 민간 회사나 이렇게 건설된 게 아니고 이게 돈 자체가 보훈성금하고 정지연금이라고 그 당시에 취직을 했다가 안 하시게 되면 연금을 지급하는 연금 종류가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 두 종류의 금액을 가지고 건립을 한 부분을, 공익 골프장이란 부분을 저희가 조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그것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는데 어쨌든 그러면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하시겠다라고 하면 이게 계속 매각 계획이 있구나라고 이해가 되는데 그게 큰 반발이 예상되니까 ‘어렵습니다’라고 이야기해 놓고 지금 시정요구사항은 계획과 집행을 일치시켜라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매각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계획에서 다 빼야지요. 기금운용계획 변경 다시 해 가지고 수입 부분에서 빼야 되고요. 그게 일치시키는 거지요, 정확하게.
김주용국가보훈부기획조정실장김주용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말을 그렇게 하시면 사실 이것은 하나 마나 한 시정요구를 하라고 저희한테 요구를 하시는 건데.
김주용국가보훈부기획조정실장김주용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이 2008년도에 있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그때 국가가 가지고 있는 골프장이 2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의 뉴서울CC라고 있었고 하나는 국가보훈부 소속의 88CC가 있었는데, 선진화 계획이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게 철회된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선진화 계획이 있다 보니까 그 계획이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선진화 계획이 남아 있어서 보훈부가 자체적으로 빼는 게 어렵긴 어려운데 실제로는 팔지 않겠으니까 하나 마나 한 시정요구를 그냥 남겨 달라라는 게 요청사항이시네요.
 이용선입니다.
 아니, 자료에 의하면 이 매각 계획은 정부에서 안을 수립해서 23년에 국회까지 보고돼서 확정된 것이고 또 올해, 내년 계획에도 다 매각으로 확정돼 있는데 방금 설명하신 것은 그것하고 전혀 좀, 부처 의견은 사실상 매각하지 않는 쪽으로 안을 갖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정식으로 내부에서 입장을 정리해서 계획을 바꾸지 않고서야 방금 말씀하신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고 넘어가자는 것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김주용국가보훈부기획조정실장김주용
 기재부하고 좀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을 매각할 것인지 아니면 선진화 계획을 좀 변경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담당 부서랑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예.
 곽규택입니다.
 두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지적사항 중에 ‘88골프장 매각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라고 되어 있는데 매각 결정된 다음에 매각하기 위한 노력을 하기는 하셨습니까?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예, 저희가 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과거에 몇 차례 진행한 바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을 매각하게 되면 그 매각대금이 보훈기금에 다 편입이 되는 건가요?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예,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매각대금으로 지금 보훈기금에 편입되는 그 금액하고 이것을 계속 운영했을 때 운영 수익이 보훈기금에 편입되는 것하고 따졌을 때 어느 게 더 이익인가요? 계산해 보셨습니까?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예, 일단 편익 비교를 저희가 지난해 사실 연구용역을 해 가지고 한 번 비교는 해 봤습니다마는 일단 현재는 골프장에서 약 140억 정도 수익을 받고 있고……
 연간?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예, 연간 받고 있고.
 그다음에 현재 저희가 매각하는 비용이, 아까 말씀하신 과거 08년 선진화 계획 할 때 저희가 진행을 한 번 했었는데 현재까지 370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3700억이요?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예, 그러면 그게 보훈기금으로 들어오면 저희가 각종 자산운용사 통해서 할 텐데 지금 저희가 다른 보훈기금 운용을 해 보니까 생각보다 안정성은 좀 불안합니다. 높을 때도 있고 낮을 때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는 그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으로 지금 현재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주용국가보훈부기획조정실장김주용
 그런데 이게 영속성 부분에 있어서는 어차피 크게 매각대금을 받게 되면 언젠가는 이게 소진이 될 것이고 88에서 수익금이 140억 이상 매년 들어오기 때문에 영속성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매각을 안 하고 수익금이 계속 들어오는 구조가 훨씬 더 유리하다 판단되고 있습니다.
 박수민입니다.
 이게 히스토리가 있는 건데 15년 된 거라서…… 이게 15년 동안 매각이 안 된 거를 지금 현재 담당자 징계 이것은 조금 앞뒤 안 맞는 면이 있고 제 생각에는 기재부랑 현시점에서 다시 한번 매각을 진행하실지, 보훈처가 계속 관리하면서 합리적으로 더 유지할지 그것에 대한 의사결정을 저는 제도개선으로 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용선입니다.
 아마도 이게 23년에 매각 결정할 때와 지금이 매각가에 변동이 많이 생겼을 겁니다. 그건 더 잘 아실 텐데 지금 골프에 대한 관심도 많이 줄었고 코로나 시대가 지나면서부터 가수요가 격감됐지 않습니까?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예.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골프장의 매각비용이 그렇게 높지 않으리라고 예측되는 것까지를 감안해서 저는 조정안을 빨리 수립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김주용국가보훈부기획조정실장김주용
 재정 당국과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허영입니다.
 국가보훈부의 이 사업 자체가 아니라 소통 방식에 대해서 조금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예결위 과정이나 예결위원이 아니면 상임위원회에서 징계를 포함한 어떤 시정조치를 했을 때에 있어서는 그것을 삭제하고 이런 것들을, 부처가 의견을 제시해 가지고 지적사항에 대한 수정의견을 그렇게 과감하게 내시는 건 아닙니다.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예, 알겠습니다.
 사전에 오기형 위원께 소통을 하셨습니까?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예, 가서 설명드렸습니다.
 오기형 위원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그것은 우리 담당 국장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징계 의견을 철회하셨습니까?
김주용국가보훈부기획조정실장김주용
 철회하지 않으셨고요.
 그러면 소통의 과정을 얘기하시고, 이 문제 제기를 해 주신 위원이 징계 의견을 철회하지 않았는데 지적사항에 대해서 ‘징계를 삭제하고’ 이런 표현을 과감하게 쓰시는 것은……
 그리고 이 사안은 국회에서 매각 결정을 권고한 사안 아닙니까?
김주용국가보훈부기획조정실장김주용
 예.
 그런 것들을 사전에 그런 양해도 없이 그렇게 의견을 제시하면 안 됩니다.
김주용국가보훈부기획조정실장김주용
 오기형 위원께 담당 국장이 가서 설명을 하고 왔고요. 오기형 위원 말씀은 소위 의결을 따르겠다고 말씀을 하셨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얘기하셔야지 그런 것들을 싹둑 잘라 버리고 지금……
 누구시지요?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차관입니다.
 예, 차관께서 ‘삭제하고’,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양해 없이 의견을 내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위원님 죄송합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도……
 허영 위원님 말 보태서 보류로 넘기겠습니다. 다시 잘 설명해 주십시오.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예.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위원장님, 부처에서 수용을 한 것 중에 저희 재정 당국 쪽에서 조금 이의 있는 게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할 것이라는 상임위 지적사항을 부처에서는 다 수용을 해 버려 가지고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193페이지의 7번입니다.
 193페이지의 7번 보시면 시정요구사항의 맨 밑의 줄에 ‘정부안에서 삭감된 광복회 예산은 2025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되살릴 것’ 지금 이게 상임위 결산 시정요구사항에 2025년 예산안 편성과 관련된 말씀을 주셔 가지고요 이 부분은 조금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그래서 ‘마련할 것’ 뒤에 ‘및 정부안에서 삭감된’ 이 부분은 삭제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25년도 예산편성 관련된 것은 가이드라인이 일단 돼 가지고요.
 아니, 이것은 적극적인 의지가 좀 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차관님?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그런데 이 부분은 25년도 예산안 심의하는 소위에서 다뤄지는 게 맞을 것 같고 결산소위에서 25년도 예산에 되살릴 것 이렇게……
 장철민입니다.
 어차피 이 문구는 정부를 기속하는 게 아니라 국회 예산 과정에서 얘기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어차피……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그런데 이게 주체가 보훈부기 때문에 상임위 시정요구는 해당 부처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이라……
 ‘되살릴 것’이라고 하지 말고 ‘되살리도록 노력한다’든지 ‘노력한다’ 이렇게 표현이 좀, 그거나 저거나……
 물론 정부의 예산편성권에 대해서 침해하고자 하는 상임위의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결산과 예산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상임위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기재부차관께서 이것을 어떻게 수정 보완해야 될지……
 이것을 싹둑 자를 수가 있겠습니까, 상임위의 의견인데?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예산심의 과정에서 노력할 것’이라는 정도로 해 주시고 그 취지는 하여튼 의지 표명이고 기속이 안 된다는 걸로 저희는……
 차관님 말고는 다 의지 표명이라는 것 압니다.
 되살리도록 노력할 것.
 예, ‘노력할 것’이라고 조정해서 그렇게 합시다.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그리고 또 다음 194페이지에 있는 8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정요구사항에 ‘국가보훈부는 애국지사 상이국가유공자 등의 도시철도, 광역철도 감면 이용액을 보조하는 예산을 편성할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도시철도와 광역철도 감면 이용액에 대해서는 보조하는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5년도 예산에 신규로 반영하라는 상임위의 시정요구사항인데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편성할 것’ 이렇게 하기보다는 ‘보조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정도로 해 주시면 조금 더 넓은 의미로 저희가……
 그렇게 하십시다. 그리고 또 우리 위원들께 개별적으로 들어오면 혹시 예산으로 넣든지 하여튼……
 노파심에서, 기재부차관님도 물론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수정의견 내시는 것은 좋은데 상임위 의결 사항을 다 삭제하자 이런 것은 그것 자체도 월권입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국가보훈부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보류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부 관계관들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조홍선입니다.
전성복공정거래위원회기획조정관전성복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조정관 전성복입니다.
김대간공정거래위원회가맹거래정책과장김대간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정책과장 김대간입니다.
박동수공정거래위원회운영지원과박동수
 업무지원팀장 박동수입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정대영전문위원정대영
 246쪽, 연번 1번입니다. 과징금입니다.
 과징금 임의체납액에 따른 장기 미수납액 증가에 대한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이 주의와 제도개선 2개의 유형이 있고 두 유형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을 듣겠습니다.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저희들 시정요구 수준을 상임위 요구 수준인 제도개선으로 수정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아니, 내용 설명을 해 주셔야지. 간곡하게 이야기하시는데 앞에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간곡하게 말씀을 하셔야 되지……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저희들 과징금 징수일이 상대적으로…… 미납액이 780억 정도 되는데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기업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 때문에 기업들이 부도 상황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게 있어서 징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유관기관들과 협조를 많이 해서 과징금 징수율을 높이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 위원들한테는 충분하게 동의가 되고 이해가 구해졌는가요?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드렸고 그래서 저희들이 제도개선 사항 정도로 상임위에서는 저희들한테 시정요구를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물으시지 싶은데,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향후 진행해야 될 제도개선은 따로 뭐 있나요?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저희들이 은닉 재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기 위해서 예컨대 주식이나 가상자산 등에 대한 재산 소유 현황 등도 파악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징수할 수 있는 수단을 저희들이 좀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이용선입니다.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지금 소위 재산이 없는 경우는 어쩔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은닉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확인이 안 되거나 해서 회수를 못 하는 경우들이, 환수를 못 하는 경우들이 문제일 텐데 방금 말씀하신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제도나 이런 보완되는 게 필요한 건지, 그렇게 되면 개선하는 데 꽤 실효성 있는 성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까?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사실 근본적인 거는 보통 개인이 아니라 기업들에 대한 과징금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사실 자금이 부족한 상태라서 안 그래도 부도 등 때문에 저희들이 징수하기 어려운 측면이 주된 거고요. 다만 이제 부분적으로나마 은닉 재산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전자 압류시스템을 활용한다든지 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만 한계는 있습니다.
 이게 법인을 대상으로만 합니까?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예, 그렇습니다.
 기업주나 이런 경우는 대상에서 빠지게 되나요?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보통 과징금이라는 게 사업을 하는 사람한테 저희들이 부과하는 거라서, 물론 개인사업자도 있습니다. 개입사업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개인한테도 과징금을 부과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규모도 작고 해서 저희들이 쉽게 할 수는 있습니다, 재산이 있다고 확인되기 때문에. 다만 기업들 같은 경우는 부도 이런 상태기 때문에 사실은 돈이 없어서 못 주는 경우가 많은 측면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노력을 합니다마는 아마 역부족이신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사항이 임의체납 비중이잖아요.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예.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8.3, 12.3, 27.4, 계속 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국회의 처분은 주의, 제도개선, 주의가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마 또 주의가 됐든 제도개선이 됐든 상황 개선이 별로 안 생길 것 같아요. 그렇지요?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정말 이 비중을 조금이라도 낮추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뭐겠느냐……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저희들 현실적으로는 일단 과징금 부과 자체를 효율적·합리적으로 하는 측면도 있을 것 같고요, 과징금 부과한 측면에서는. 그 이후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미수납액 비중이 높아지는 이유는 기존에 쌓였던 게 계속해서 누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과징금이라는 게 소멸시효가 있기는 있지만 바로 회사가 망하지 않는 이상 그걸 결손 처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압류를 걸거나 해서 어느 정도는 기간이, 소멸시효를 중단시켜 갖고 연장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미수금이 누적적으로 쌓이기 때문에 비중이 늘어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철민입니다.
 저도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 행위별로 다 다르기는 할 텐데 대체로 이 부과된 과징금이 어떤 형태인지가 약간 궁금해서요. 예를 들면 영업정지 며칠 대신하는 과징금 이런 형태도 간혹 있는 것 같고, 아니면 공정거래 관련 뭔가 부당한 이득의 몇 배 이런 식의 징벌적인 과징금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종류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못 내면 다시 영업정지 가는 거잖아요. 보통 어떤 형태들인가요?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저희 같은 경우는 학문상 나오는 과징금 종류가 아니라 대부분 위법행위에 대해서 부당이득을 징수하는 측면도 있고 위법행위에 대해서 징계하는 그런 측면에서, 그냥 영업정지에 갈음해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공정거래법은 어떤 사업자의 위법행위, 시지남용이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기 때문에―그것도 위법행위에 대한 관련 매출이겠습니다―관련 매출액의 경우에 따라서 1%, 많은 거는 4%, 5% 정도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매출액의 몇 % 이런 방식으로요?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예, 대부분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제도개선으로 하고, 안도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무슨 뜻인지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예, 알겠습니다.
 더 노력해 주십시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정대영전문위원정대영
 248쪽입니다. 연번 3번, 건전한 유통거래 질서 확립 사업입니다.
 가맹·유통·대리점 분야의 거래행태 개선을 위한 표준계약서 사용률 제고 및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참여 유인 마련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이 시정과 주의인데 두 유형 중에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이번 건도 저희들 시정요구 수준을 시정보다는 주의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이유는 사실 대리점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거래행태가 가맹점에 비해서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형식적인 표준계약서로 다양한 거래행태를 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약간 표준계약서 사용률이 낮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다양한 거래행태를 어느 정도 담을 수 있도록 기존에 있는 표준계약서를 개정하는 식으로 수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 가맹본부 같은 경우는 협약, 이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평가를 안 받는 이유가 대부분 그에 대한 인센티브가 적기 때문에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다른 하도급이나 유통이나 가맹보다는 약간 평가이행률이 낮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소규모 가맹본부한테도 어느 정도 인센티브가 갈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이행평가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예컨대 이행평가를 받으면 가맹 같은 경우는 정보공개서라는 게 있는데 정보공개서 표지에 평가이행을 받았고 어느 정도 좋은 기업이다라고 알릴 수 있는 표지를 쓴다든지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제도개선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주십시오.
 장철민입니다.
 질문사항인데요. 그러니까 표준가맹계약서나 그냥 단순 표준유통계약서에 비해서 대리점 계약서의 사용률이 굉장히 낮다라고 하는 건 그냥 단순하게 무슨 홍보를 잘못해서 이런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대리점 계약을 맺는 대리점들이 시장에서의 상대적인 위치가 훨씬 더 열위에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닌가요? 이게 단순하게 이 사업에 무슨 홍보 잘하고 뭐 잘하고 계약서 더 잘 쓰고 이런다고 해결이 되는 문제인가요?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그런 측면도 있을 수는 있는데 저희들이 봐서는 오히려 가맹점보다는 대리점들이 규모가 좀 더 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다만 가맹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계약 내용이나 조건이 다양하고 세분화돼 있습니다. 그런데 대리점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공급계약서만 체결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수위나 이런 부분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차이가 난다고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한 결과 나타났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영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님, 쿠팡CLS는 산하 대리점인가요?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쿠팡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만약에 배달기사 관련돼서 쿠팡이 있고 쿠팡 배달을 전문으로 하는 CLS가 있고 그 밑에 여러 가지 영업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알기로는 하도급거래 형태로 이루어져 가지고 그런 부분이 약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가맹도 아니고 대리점도 아니고 이상한……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예, 하도급……
 법을 피해 가는 이상한 조직체계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표준계약서도 쓰지 않고, 하여튼 불법과 편법과 그 경계를 교묘하게 피하는 그런 사업 행위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공정거래위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상임위원회에서도 좀 말씀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새로운 플랫폼 사업자들처럼 새롭게 여러 가지 법망을 피해 가지고, 현행 여러 가지 사업구조를 변경해 가지고 새로운 노동 형태와 그것으로부터 엄청난 사망 사고도 많이 나오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여기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 측이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립 목적인 소비자 측과 을의 입장에서 사실상 공정시장질서 확립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저는 이 지적사항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국회의 지적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미흡해요. 저희들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을 했는데 입장을 안 내세요.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하여튼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검토하고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그런 것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이 산업에 미칠 영향, 사업체에 미칠 영향을 먼저 고민하셔 가지고 그것을 먼저 생각을 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보호기관입니다.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예, 한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을의 입장에서 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시지요.
 나중에 예산 또 남았기 때문에 답변 신중하게 잘하셔야 돼요. 다시 또 물을 수 있습니다.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신중하게 답변 잘하시고, 주의로 해 드리겠습니다. 주의로 하고 나머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감사합니다.
정대영전문위원정대영
 이상입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관들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소영입니다.
유영준금융위원회기획조정관유영준
 기획조정관 유영준입니다.
김현수금융위원회행정인사과김현수
 경리팀장 김현수입니다.
김이재금융위원회청년정책과김이재
 청년정책과 사무관 김이재입니다.
 자리해 주시고, 먼저 전문위원 보고를 듣겠습니다.
정대영전문위원정대영
 279쪽, 연번 1번입니다.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신규 가입 인원을 과다 추계하여 이월액이 발생하였으므로 청년도약계좌 사업 수요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라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첫 번째 동그라미, 주의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에 대해서는 주의와 시정 두 시정요구 유형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시정요구 유형을 시정, 주의에서 주의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예산은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자산을 형성하고자 하는 청년층의 수요가 충분히 충족될 수 있도록 편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예산편성 당시는 청년도약계좌 출시 이전으로 청년희망적금 가입자의 중복가입 허용 가능성도 있었고 금리 등 시장여건의 불확실성, 즉 고금리가 얼마나 지속될지 알 수 없었고 사업의 안정적 운영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추계하였습니다.
 다만 상품 출시 이후 청년희망적금 가입자의 중복가입이 허용되지 않았고 2023년 이후 시중 일반적금 상품 금리가 높아지는 등에 따라 당초 추계보다 가입자가 천천히 증가한 면이 있습니다. 향후 예산편성 시에는 그간 축적된 가입통계, 금리 등 시장여건 변동 가능성, 안정적 사업 운영 필요성, 청년 수요 충족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적정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래 8명의 위원님이 시정을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8명 중 7명의 위원님들은 주의로 해 주신다고 이미 하셨고 한 분은 시정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다른 분들이 전부 동의하시면 주의로 해 주신다고 구두로 말씀해 주신 상태입니다.
 주의로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소통을 열심히 하셨네요.
 정부 부처의 노력과 소통을 감안하셔서 위원님들께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철민입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자 중복가입 문제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청년희망적금 가입자가 300만 명이에요?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287만 명입니다.
 287만 명이에요?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예, 그것도 하나 있고 그다음에 금리가 너무 높게 지속이 돼 가지고요. 금리가 좀 낮아졌으면 이게 경쟁력이 더 있는데 금리가 높기 때문에 시중 적금도 이전보다 좀 높아지는 바람에 약간 경쟁력이 약해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금리가 낮아지면 훨씬 더 경쟁력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저희가 고금리가 얼마나 지속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던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전의 내일채움공제나 이런 방식으로 같이 매칭해서 넣어 주는 그런 방식은 아닌가요?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다시 한번 말씀……
 도약계좌는 그냥 금리만 높은 상품인 사업인 거예요?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은행권에서 확정금리를 주고 그다음에 기여금이 있고요. 정부에서 기여금을 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자소득세도 없고요.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지요? 정부에서 기여금을 어느 정도 같이 넣어 주는 거지요?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정부에서 넣은 금액의 3~6% 정도의 기여금을 주는 적금입니다. 본인이 낸 것의 3%에서 6% 정도 정부가 추가적으로 돈을 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이자를 추가로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과세하고 정부에서 주는 이자를 포함하면 보통 이자가 9% 이상 1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원금을 태우는 게 아니고요. 이자를 추가로 지원하고 거기에다가 비과세를 하게 되면 이자율이 아주 높게……
 부위원장님, 도약계좌 전 사업이 어떤 사업이었지요?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희망적금이라고 있습니다.
 희망적금사업이요?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예.
 희망적금사업 전 사업은 어떤 사업이었지요?

- 종합정책질의상정된 안건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아주 똑같은 사업은……
 아니, 제가 이건 농해수위에서 말씀을 다 들었고요. 진짜 꼭 필요해서 편성된 예산은 예비비입니다. 최근 5년간 해수부 예비비 편성 현황을 살펴봤을 때 2023년도에 가장 많은 1094억의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저는 농해수위에서 잘했다 그랬습니다. 왜?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가 돼서 국민들이 불안한데 예비비 편성해야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비비가 아니라 더한 거라도 해야지요. 그래서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다면 안심시키는 것이 맞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해수부에 투입된 예비비만 1094억인데 제대로 집행됐느냐 하는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도 지적을 했어요.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방금 총리님께서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수산물 소비를 촉진시켜서 어민들의 생계를 정부 차원에서 보조하는 그런 예산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국민의 핵 오염수 불안에 대해 그런 어떤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방사능 검사를 포함한 검사 비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검사 비용이 안전 비용이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생계라든지 이런 어떤 지원 예산은, 소비 촉진이라든지 이런 지원 예산은 반드시 핵 오염수 방류가 아니라 하더라도 서민경제 진작 차원에서 저는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안전 예산 있지 않습니까, 방사능 검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적은 예산이라 하더라도 제대로 집행돼서 국민들이 정말 수산물에 대해 안심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56억 원가량이 불용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부총리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사용명세서에 정해진 대로 집행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방식이 변경되면 이 지침 위반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필요하다면 작년에 예비비로 편성된 예산을 금년에는 본예산에 담아서라도 국민들이 우리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게끔 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강조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예산 1조 6000억 저것은 분명히 잘못된, 분명히 잘못된 대통령실 브리핑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히려 사과해야 될 것은 윤석열 정부가 우리 야당의 그런 정당한 주장을 괴담 선동이라고 이런 표현을 써 가면서 브리핑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리고 국민들 인식조사도 기이 보셨겠습니다만 작년 8월 27일~29일…… 8월 29일~30일 한국갤럽에서 조사한 국민여론조사, ‘해양·수산물 핵 오염수 방류로 인해서 걱정된다’ 75%, ‘방류 위험성 과장되지 않았다’ 54%, 올해 8월 27일~29일 날 한국갤럽에서 조사한 내용도 똑같이 ‘걱정된다’ 75%, ‘과장 안 됐다’ 54%, 똑같습니다. 이런 국민들 인식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리님, 최근 딥페이크 사태 때문에 국민들 불안이 고조돼 있는 건 알고 계시지요?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예.
 이 자리에 계신 국무위원님들 중에 이 딥페이크와 관련이 안 된 부처가 거의 없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피해 현황을 저희가 각 부처별로 다 받아 보고 살펴봤거든요. 학생·교원 경우 무척 많고요. 군에도 있고요. 심지어 딥페이크를 보도한 기자들까지도 딥페이크 범죄자들로부터 범행 대상이 돼서 신상을 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들이 대화방에 고스란히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외신 보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외신 보도 한번 띄워 봐 주세요.
 저 외신 보도 보시는 것처럼 월스트리트저널하고 BBC에서 미 보안업체 시큐리티 히어로에서 공개한 2023년 딥페이크 보고서를 인용해 가지고 보도한 내용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님 나와 계십니까?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나와 있습니다.
 장관님, 저거 한번 보세요. 성적 허위영상물에 가장 많이 노출된 국가가 우리나라고요, 상위 10명 중에 성적 허위영상물에 노출된 가수 8명이 한국인 가수입니다. 무척 심각하다고 느껴지시지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과거 법무부에서 서지현 검사가 대책팀을 꾸리고 했던 디지털성범죄TF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참여를 했어요.
 이번에 정부에서 대책회의 지난 30일에 개최된 내용 알고 계시지요,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범정부 대책회의?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문체부가 제외됐습니다. 저렇게 심각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문체부가 제외됐다는 것,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아마 좀 기술적인 문제로 저 회의가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하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게 문화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리님 계신데요, 딥페이크 정부 대책 할 때 문체부를 반드시 참여시킬 것을 요청드립니다.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예, 참여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여가부차관님 나와 계십니까?
신영숙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신영숙
 예, 차관 답변하겠습니다.
 참 답답한 상황인데요. 지금 여가부장관님이 6개월째 공석이지요?
신영숙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신영숙
 예, 그렇습니다.
 차관님이 잘 살피시리라고는 믿습니다만 금년도 예산을, 내년 예산 말고요 금년도 예산 작년에 국회가 심의 과정에서 81억 6200만 원 증액한 내용 알고 계시지요?
신영숙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신영숙
 예.
 그런데 여가부 예산 중에서 딥페이크와 관련된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예산 8억 500만 원 그리고 성인권 교육사업 또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콘텐츠 제작 9억 9600만 원, 디지털성범죄 특화 프로그램 운영 5억 9500만 원 이게 전액 삭감된 것 알고 계십니까?
신영숙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신영숙
 예.
 내년 예산에 이 부분 어떻게 반영시키셨습니까?
신영숙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신영숙
 일단 디지털성범죄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한 대응 예산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올해 47억에서 내년도 50억으로 3억 증액을 해서 지금 정부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요 그 부분 점검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국회 증액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꼭 별도로 정리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영숙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신영숙
 예, 필요한 부분은 노력하겠습니다.
 부총리님, 7월에 세법 개정안 의결하셨지요?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개정안을 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주세령 별표1에 탁주 첨가원료 확대 부분에 대한 개정이 들어있던 것도 확인하신 바 있습니까?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확인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뭐지요?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탁주에 향료·색소를 첨가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허용을 하는 것인데,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게 업계 의견 건의를 수용해 가지고 집어넣은 것인데 보니까 이걸 또 다른 분들은 반대하는 게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문제는 이게 750㎖ 기준 출고가격 1000원 시에 기타 주류로 포함될 경우에는 246원의 과세가 되지만 탁주로 될 때는 33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잘 모르고 계실 것 같아 가지고요.
 법원에서 판례가 있었습니다. 2012년도 판례인데요. ‘탁주는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주로서 원형대로 유지 보존할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탁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향료나 색소를 첨가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낮은 세율을 설정해 가지고 탁주 제조업자들에게 특혜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특혜를 부여하고 있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거라는 거예요. 주세법을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판례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가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농림부하고 한번 상의하셔서 전통주 시장이 붕괴되지 않도록 지켜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말씀 주신 판례와 그다음에 관계부처 그다음에 업계 의견을 다시 한번 경청을 해 가지고요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울 도봉구을의 오기형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2023년도 결산에 대한 논의기 때문에 주로 결산 관련해서 2023년 정책에 대한 평가, 특히 기재부 중심으로 오늘 오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2023년도 예산에 대해서 여러 분들도 말씀하시지만 예산으로 표현된 정책이 있고 그 정책이 제대로 됐느냐에 대한 평가를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잘됐는가, 두 번째는 올해도 똑같은 문제점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앞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할 때 어떤 것에 함의가 있는가를 점검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23년도 경제정책에 대한 저의 주장 내지는 기재부와 함께 검토해 볼 것들을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숫자가 있습니다. 2023년도 경제성적표입니다. 1.4%, 본래 정부가 2022년도 예산안을 짤 때 6월 기준으로 해서 경제성장률 2.5%를 이야기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1.4%였습니다. 상저하고 외쳤지만 결과가 아주 미치지 못했지요.
 여섯 번째로 낮은 경제성장률이었습니다. 1954년 이후에 경제위기 때나 기록할 만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코로나 상황도 아니었는데 낮았다 이런 지적을 합니다. 25년 만에 일본보다 경제성장률이 역전되었습니다. 1998년 이후 처음입니다. 작년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1.9%, 대한민국은 1.4%, 과연 정부는 무엇을 했는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의 역할이 중요했는데 정부의 GDP 기여도 0.3%p라고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계속 반복되듯이 56.4조의 역대급 세수결손이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일방적으로 불용 처리했습니다. 이게 1%도 아니고 56.4조, 일방적으로 국회와 상의 없이 처리했습니다. 그게 맞나 그 지적을 기재위부터 계속 하고 있습니다.
 59.4조는 정부의 국가채무 증가입니다. 그렇다면 국가의 재정건전성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걸 충족했는가? 그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부총리께서, 저 숫자 중에 허위 숫자 있는가요? 엉터리 숫자 있는가요?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아니, 엉터리 숫자는 아니고요. 마지막에 국가채무가 약 60조 원 증가된 것이, 물론 알겠습니다만 결손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항인데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적자성 채무라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정처에서도 계속 보고했던 건데 금융성 채무가 아니라 적자성 채무가 47.7조 증가했고 적자성 채무 중에 일반회계 적자보전을 위해서 사용한 채무, 증가된 부채가 54.3조입니다. 맞습니까? 저 화면에는 없습니다.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예정처에서 나온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건 글로벌 금융위기 또는 글로벌 복합위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부총리께서 지난주에 기재위에서 답변하셨지요?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런데 이 화면에서 제가 보여 드리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일본의 경제성장률이나 미국의 경제성장률,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2022년보다 2023년 다 증가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꺾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상황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핑계가 궁색한 것 아닌가 이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잠깐 설명드릴까요?
 추후에 말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기재위에서 했던 것 하나씩 하나씩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천수답 경제다라는 지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 기재위 전체회의 할 때 그때 부총리께 현안질의하면서 이 화면 보여 드렸었는데 당시는 1분기까지만 했고 이번에 2분기까지를 업데이트했습니다.
 그 당시에 기재부 부총리께서 말씀하시기를 1분기 경제성장률을 발표하면서 교과서적인 성장경로로 복귀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었지요?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런데 전기 비로 비교하면 내수 성장기여도 올해 1분기 빼놓고는 계속 마이너스였고 전년 대비해서도 내수 성장기여도 역시 4분기 연속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러니까 IMF나 OECD에서도 작년 상반기 이후의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경우가 수출 때문이다, 주로 반도체 등 때문이다 이러는데 이런 상황이 교과서적인 성장경로일까요? 그렇게 지금도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부총리께서?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한꺼번에 답변하라고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를 죽 하겠습니다. 좀 이따가 잠시 말씀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내수가 문제인데 정부가 그에 맞게 뭔가를 했어야 되는데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 그래서 천수답 경제다 그런 지적입니다.
 여기까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시지요.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일단 아까 세계 경제성장률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2022년하고 23년 상황은 글로벌하게 가장 교역이, 역대로 교역성장률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하고 독일하고 대만하고 이렇게 수출 중심 의존율이 높은 나라들의 성장이 아주 나빴고요. 우리나라는 22년도, 23년도가 무역수지가 마이너스가 나오고, 적자가 나오고 22년도의 무역수지는 우리가 글로벌 금융위기나 외환위기하고 비교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때보다 높았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나라가 가장 타격을 많이 받았던 나라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의 타격은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에 준하는 그런 위기였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 원인 때문에 작년과 올해 세수결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걸로 답할 수 있느냐는 따로 논쟁 해 봐야 되고요.
 그리고 올해 교과서적인 성장경로로 복귀했다라고 하는 평가는 지금도 유지합니까?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1/4분기의 성장률 자체의 내수하고 수출 부분에 기여도 자체가, 처음에 내수 부분에 기여도가 상당 부분 그래도 높아졌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렇게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수출과 관련해서 그런 말씀을 죽 하셔서, 수출에 대해서는 올해에도 보니까 작년 대비해서 약간 개선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 대비해서 보면 여전히 그보다는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원인 면에서는 따로 하실 말씀이 있겠지만 전체적인 결과적으로 그렇게 보인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그리고 올해에도 보니까 1월 달, 8월 달 누적수출액이 2022년보다는 좀 낮은 것 같습니다.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2022년이 4/4분기부터 굉장히 안 좋아져 가지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게 교과서적인 성장경로로 복귀했다 이렇게 자신감을 표현할 때가 아니라 사실은 긴장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은데요. 어떻게 보시는지?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한편으로는 긴장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낙관하고 긍정은 다르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하반기에 낸드플래시 가격이 좀 달라진다고 이야기해서……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러니까 너무 낙관을 하면 안 되겠지만 경제 주체들한테 긍정적인 신호는 알려 드리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그 주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저희들은 죽 보면서 민간소비에 대한 고민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민간소비 부진을 여러 군데에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원인이야 역대급 가계부채와 고금리, 이자 부담이겠지요. 민간소비 전년 대비해서 계속 4분기 연속 1% 이하, 올해는 -0.9%, 7월 달 소매판매가 보니까 -1.9% 기록한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도 민간소비가 좋아질 것 같지는 않다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민간소비 자체가 지금 매우 부진하다, 이건 동의하십니까?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현재는 부진하고요. 일단은 경제라는 게, 지금 수출부터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수출이 좋아지면 그래도 그나마 투자가 좋아지는 거고요. 소비가 가장 나중에 좋아지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KDI하고……
 어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KDI하고 한국은행이 최근에 내수에 대해서 그 회복 속도에 대해서는 늦어지고 있는 것 때문에 약간 전망을 낮췄지만……
 제가 작년부터 정무위에 있으면서 계속 이야기했는데 기재부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한국은행이 이야기하는 것, KDI는 살짝살짝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추적하고 있습니다.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추적을 하시지요.
 일단 지금 더 말씀드리면 가계 관련해서, 개별 가계별로 평균액이니까 이것은 상하 원리로 하면 하위 서민들은 더 힘들 겁니다. 그런데 가계수지에서 보니까 전년도에 8분기 연속 마이너스가 나오는 것 같아요, 변동률이. 이것은 동의하십니까?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어제 총리께서는 고용 잘하고 있다 이런 말씀 하셨어요. 그래서 이 지점을 제가 일부러 좀 준비해 봤습니다.
 고용이 개선되면 민간소비도 나중에 나아지겠지요. 그래서 고용이 중요하다는 말씀은 동의하는데, 그런데 실제 올해 고용이 나아졌는가 해서 올해 1월 달에 2024년 경제정책 방향을 정부에서 발표할 때 올해 취업자 증가 23만 명으로 전망하셨지요, 기재부에서?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그 입장 유지하고 있습니까?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전망을 아직 수정하지는 않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지금 고용이…… 그러니까 저 부분이 현재까지도 전망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올해 취업자 증가 전망을 최근에 발표할 때 18만 2000명으로 조정했어요. 아십니까?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어저께 정부가 발표한 내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추계한 거지요. 올해 얼마일 것이다, 들어올 걸 추계할 때 그 전제조건으로 똑같이 그렇게 표시해 놨어요. 취업자 증가 이래 가지고 올해 23만 명 하셨더라고요.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저는 지금 정부가 제출하는 안들이 수치가 얼마나 정확하냐에 대한 문제 제기들을 계속합니다. 이게 사실을 숨기고 있는 것 아니냐, 너무 왜곡하는 것 아니냐 그런 지적입니다.
 다음으로 가계부채 이야기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GDP 대비 일부 줄어들었다 이런 자화자찬형 평가도 있었고 금융위에서도 그런 지적도 있었고 부총리께서도 그런 말씀 하신 것 아닌가 싶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GDP 대비해서 한 백이삼 프로에서 구십삼사 프로까지 줄어들었다 이런 이야기 하시면서 줄어들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아시다시피 분모가 있고 분자가 있는데 분모는 GDP 5년 만에 바뀌기 때문에 최근 통계가 바뀌면서 했고 분자는 그대로였지 않습니까. 사실상 분자가 줄어든 건 거의 없었고 오히려 올 상반기는 분자가 더 늘었지 않습니까. 이 지점에 대해서는……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위원님, 가계부채는 느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절대 금액은 느는 게 당연한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가지고, 그러니까 GDP의 분모가 는 건 별론으로 하고 분자가 느는 것이 굉장히 거의……
 그래서 증가율을 관리했다 이런 거지요? 증가율을 관리했다.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절대치가 줄었다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절대치는 아니고요 GDP의 증가율보다는, 증가 속도보다는 저희가 관리를 했다.
 그래서 종래에 대정부질문이나 또는 상임위에서 이야기할 때 백몇 프로에서 구십몇 프로 이야기하면서 마치 큰 성과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건 좀 오해를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아니, 그건 팩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GDP 대비 비율은 팩트입니다, 저희가 자화자찬하는 게 아니고요.
 GDP 대비 비율은 GDP의 숫자 기준이 좀 바뀌어서.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아니, 그걸 빼더라도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 기조가 바뀌어서 그래서 바뀐 거지요.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제 얘기는 GDP 숫자가 바뀐 걸 빼더라도 GDP 대비 비율은 줄었습니다. 다만 GDP가 더 커졌기 때문에 그 준 게 더 폭이 커졌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지요.
 증가율의 차이가 줄었다?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증가율 이야기고.
 저는 지난 4년 정무위에 있으면서 계속 이야기를 드렸지만 이건 금융 당국의 문제, 지난 10여 년 동안 가계부채 관련, 일관되게 이걸 줄이려고 했는가? 그렇지 않았다 이런 지적을 계속해 왔습니다. 지금도 이제 그 지점에서 여전히 윤석열 정부는 더 했는가 이걸 묻는 거지요.
 실제 올 상반기에 여러 가지가 증가됐었지요. 그게 신용대출은 좀 줄어들었는데 주택담보대출은 늘어났습니다, 총액이. 그리고 늘어나는 걸 보면서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거지 않습니까? 좌회전 신호등 넣고 우회전하고 있다 그런 지적이 계속 있는 거고 지금도 반복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지난 23년도 이후에 지금까지 한 것 중에서 문제로 저희들이 고민하는, 비판 의견을 드리는 것은 하여간 민간소비에 대한 대안이 없었던 것 아니냐, 민간소비 진작 제대로 못 했던 거 아니냐, 그다음에 가계대출 관리도 실제 제대로 성과가 없었던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위원님 민간소비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저희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고금리하고 고물가가 오래 지속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소비 부분에 대해서 늘리는 노력도 저희가 하지만 그런 부분들에 영향이 있다는 것은 물론 다……
 그래서 재정의 역할이 뭐냐 이 논쟁을 하는 겁니다, 정부의 기여도 문제고. 저희들이 어떤 정책이 가장 적합하냐는 건 토론의 영역이라고 보지만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문제 제기는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은 좀 다른 부분이……
 그런데 그 부분에서 계속 축소 내지는 확대를 하지 않겠다 이런 취지 아니신가요?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아닙니다. 저희가 가진 고민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없으면 재정을 많이 쓸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재정의 지속가능성은 유지하면서 재정의 역할을 하려면 어떤 부분에 역할을 해야 되나 그 포인트에 저희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화면을 보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와 여기에서 이야기하시는, 여기 국무위원들이나 또는 기재부 국장들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격차가 되게 큽니다.
 실제 동네상권이 말라서 많이 힘들어하고 그런 것들이 저렇게 기업회생 또는 개인의 파산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게 급격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떤 원인으로 됐느냐에 대한 이야기 할 수 있지요. 직접적으로 책임이 있느냐에 대해서 논쟁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피부로 느끼는 것은 힘들다라는 게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올해 하반기 예산 이야기는 그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어떤 게 내수를 살리는 방안인가에 대한 고민이 나와야 되고 그걸 적극적으로 대안 제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동의하고요. 저 보이는 숫자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수를 우리가 살리는 게 어떻게 하면 가장 지속가능하게 살릴 수 있느냐에 대한 그게 우리가……
 그것도 토론의 영역이라고 보는데 우리 경제가 교과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라거나 경제가 양호하다는 거나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달나라의 대통령이다 제가 그 지적을 했습니다, 다른 데서도.
 지금 정부에서 경제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뭔가 실제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도와 같은 메시지와 소통이 나와야 된다, 아직 그렇게 느껴지지는 않는다, 저는 그 지적입니다.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저희 메시지는 그런 메시지를 냈지만 정책 부분에 있어서는 민생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한 다양한 대책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국민들이 느끼는 거냐와는 별개라는 겁니다. 저희들은 그 문제가 계속 제기된다는……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좀 더 홍보를 하겠습니다.
 계속 문제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세수결손 이야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게 기재위에서도 했지만 좀 더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저는 기재부가 많은 숫자를 속이거나 숨기고 있는 것 아닌가에 대한 문제 제기를 계속해 왔습니다. 지난 3년 연속 10%대의 세수오차율이 나타났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난번 2023년 9월 달의 보도자료에서도 일본이나 미국 등보다는, 비교했을 때 거기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비슷하다 했고 지난번 기재위에서도 1차관께서 답변하실 때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아서…… 그래서 그게 아니고 미국이나 일본은 23년도에 저 정도의 세수 오차가 아닙니다. 특히 대한민국이 세수 오차가 크다, 왜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와 달리 세수 오차가 크냐? 이것 반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 오히려 사과부터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지적을 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세수 추계의 문제점과 관련해서, 세수 추계에 대해서는 뭔가 어떤 모형이 있고 그 모형에 의해서 전제조건이 바뀌면 결과물이 달라지는 거겠지요.
 2022년도 6월 달에 기재부가 세수 추계하면서 2.6% 경제성장률 했는데 실제 1.4%였지 않습니까, 아까 확인했듯이? 그러면 그것의 변경에 따라서 뭔가 세수추계의 재조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실제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되는 건데 2022년 10월 달, 국정감사 하는 과정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당시 부총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시 경상성장률에 대해서 ‘이거 고쳐야 되는 거 아니냐?’ 할 때 ‘아니, 그렇지 않고 당초 예상했던 4.5% 정도 될 거다’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는 3.3%, 결국에 실질 GDP로 보면 똑같이 1.4에 준하는 그렇게 나오겠지요. 그러니까 답변을 그 당시에 하실 때 많은 수치를 보셨을 텐데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국회에서. 그러면 추경호 부총리 말씀을 앞으로 누가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팩트에 대해서는 좀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말씀을 계속 기재부 관계자들께 지금 드리는 겁니다. 기재부가 어떤 수치를 이야기할 때 팩트를 갖고 이야기를 하면 그걸 저희들이 같이 학습하고 또 함께 고민하고 뭔가 소통을 하는 노력을 할 수 있을 건데 그 수치가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기획한 수치라면 그다음에는 불신이 쌓이면서 더 문제를, 없던 문제도 나오게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답변 제가……
 아니요, 이미 했던 부분입니다. 세수 추계의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기재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지금 세수오차 분석과 관련해서 지난 두 번에 걸쳐서 문제가 있어서 2022년도 2월 달에 기재부가 저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공개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세수 추계에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 세수 추계할 때 좀 문제가 있다면 그해 11월 달에 다시 이걸 고쳐 보겠다, 재조정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23년 예산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022년 2월 달에 이야기했고 2022년 11월 달에 국회에서 논의할 때 재추계 논의를 했어야 되는데 그때 보고 안 했습니다. 맞지요?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국회랑 상의 안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2.5가 1.4가 된 겁니다. 그리고 세수결손에 대해서 지금 어쩔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기재부가 알고 있으면서도, 그 상황을 조정할 수 있었으면서도, 수치를 고칠 수 있었는데도 안 고치고 지금 와서 어쩔 수 없다고 그랬고 일방적으로 오십몇 조를 마음대로 조정한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고 나서 문제가 있으면 특단의 대책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특단의 대책이 없었습니다. 특단의 대책이라 하면 이 세수 추계 엉터리로 한 분들 징계를 하든지 아니면 부서 재편을 하든지 또는 다른 식으로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을 내고 또는 국회랑 소통하면서 예정처랑 자료 공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공개되지 않은 세수모형, 이거 지난번 기재위에서도 이야기를 했고 지금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2019년, 2022년, 2023년 계속 문제 제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된다면 이건 심각하게 봐야 되는 겁니다. 국회에서 지적하지 않으면 누가 지적하겠습니까?
 저는 지금 세수결손에 관한 논쟁을 함에 있어서 한쪽은 세수 추계 과정 속에서의 수치에 대한 의문 그리고 세수 추계 모형에 대한 비밀주의 그리고 정보를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나중에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에 문제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감세정책이라는 게 하나 있다고 봅니다.
 감세정책에 대해서 저희가 보면, 지적하는 것은 2019년까지는 세법 개정안을 할 때 순액법, 누적법 다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게 윤석열 정부냐, 문재인 정부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재부에서 언제부터인가, 2020년부터 순액법만 이야기하고 누적법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기왕이면 서로가 오해 없이 공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세법 개정안을 하면서도 순액법만 하고 누적법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누적법 공개하면 문제가 되는가요, 장관님?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누적법은 순액법과 그 계산하는 게 아무래도 쉽게 계산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건 바로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온 것도……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거 해 주면, 서로가 신뢰가 쌓이면 저는 오해보다는 건설적인 대안을 논의를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저는 추경호 부총리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추경호 부총리가 하신 말씀은 2022년 7월 달에 하신 말씀입니다. 세법 개정안을 그 당시에 감세안을 냈습니다. 감세 효과가 18조냐, 60조냐 논쟁할 때 그때 하신 이야기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당시에 세법 개정안은 경제성장, 세수기반 확충 등등에 대해서 선순환 구조로 갈 거다, 그리고 세수 확대가 나타날 것이고 재정건전성에도 기여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세수 확대 없습니다. 작년에 세수결손, 올해도 세수결손입니다. 재정건전성,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60조, 재정건전성의 개선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추경호 부총리의 말씀 가짜입니다. 저는 기재부가, 또는 정부 당국자가 국민을 상대로 해서 엉터리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제가 지금 마이크가 꺼져서 그러는데 이따 오후에 보충질의 또 하겠습니다.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기재부 말씀하셨으니까 한 말씀만 제가 드리겠습니다.
 어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수 추계에 대해서는 같이 해서 좀 더 저희가 개선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조세정책에 대한 이슈들은 시간을 두고 그거에 대한 효과를 보셔야지 작년에 얘기한 걸 지금 와서 거짓말이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건 저는 너무 성급하지 않으신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오후에 이따가 보충질의할 때 다시 하겠습니다.
 
 오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대구 동구군위군갑 최은석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또 존경하는 박정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총리님 그리고 국무위원님들 또 정부위원님들!
 반갑습니다. 대구 동구 출신 국민의힘 최은석입니다.
 저는 실은 초선의원으로서 이렇게 예산결산위원회에 처음으로 섰습니다. 제가 국회에 들어오기 전에 정말 제가 낸 피 같은 세금이 국회에서 어떻게 논의되고 또 어떻게 책정되는가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았고 그래서 제가 예산결산위원회에 이렇게 참여하게 되어서 개인적으로는 되게 아주 무궁한 영광이기도 하고 또 어제 오늘 이렇게 종합정책질의 지켜보면서 국무위원님들과 또 우리 선배·동료 위원님들 간에 논의되는 깊숙한 대화나 분석 같은 것 또 많은 인사이트도 얻었습니다.
 다만 제가 또 이렇게 기대하지 못했던 또 국민들께 보여 드리기 죄송한 그런 장면들도 있어서 앞으로 좀 더 국회가 또 예산결산위원회가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앞으로 진화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선 제가 좀 보니까 여기 계시는 국무위원님들과 정부위원님들 정말 고생이 많으신 것 같고 특히 아무래도 위원들이 주도적으로 질의를 하다 보니까 좀 정확한 팩트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또 설명에 대해서 되게 부족하신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조금만, 어제 오늘 있었던 것 중에서 보완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오기형 위원님께서 처음에 한 여섯 가지 지표 이렇게 띄워 놓으신 게 있습니다. 팩트로 보면 숫자들은 아마 23년 관련된 숫자는 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 숫자만 보시게 되면 일부 오해가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부총리께 여쭤보겠습니다.
 일본에 비해서 우리가 25년 만에 경제성장률이 일본에 역전당했다라고 하는 데이터가 있었는데 이게 일본 경제가 우리보다 낫다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이거는 일시적으로 23년도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3년도가 우리 수출 자체가…… 글로벌 교역이 워낙 나빴기 때문에 충격을 받았던 거고요. 일본은 그 전년도가 너무 나빠서 그에 대한 기저효과 때문에 일본이 한 해 좀 반짝 했던 거고요. 그것도 23년도 3분기인가 4분기 가서는 일본도 나빠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일본보다 훨씬 낫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일인당 GDP는 일본을 최근에 앞섰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모든 거시지표는 일본이 최근에 약간, 자본시장을 포함해 가지고 조금 좋은 신호를 그나마 보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적어도 매크로 지표로 봤을 때는 우리가 당연히 일본보다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실은 개인적으로 저도 그 지표만 봤을 때는 일반 국민 여러분들이나 전체의 큰 거시경제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분들이 볼 때는 좀 걱정하지 않을까 싶지만 이게 작년을 기점으로 트렌드가 일본하고 우리하고 완전히 역전돼서 24년, 25년 계속적으로 나쁘면 정말 문제가 심각할 텐데 24년에는 우리 경제성장률이 일본보다 높을 걸로 지금 예상되고 있지요?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렇습니다. 24, 25 앞으로도 계속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인당 국민소득이나 가계순자산 같은 경우에도 일본을 지금 추월했고요.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저희가 일본을 앞섰고요. 수출도 지금 거의 격차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23년도 1년 치의 어떤 숫자만으로 전체 경제에 대해서 이렇게, 거시경제에 대해서 이렇게 논의하는 것들은 너무 성급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민주당 위원께서 혹시 비밀주의나 아니면 세수효과를 축소했거나 아니면 알고 있었음에도 조정했다 하는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런 건 당연히 없고요. 저희 기재부가 노력을 했지만 저희가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능력을 배양해야 된다는 지적으로 저는 알겠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경제에 여러 가지, 아까 어느 여당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산업구조가 조금 더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경기 변동이나 글로벌 경기 변동에 훨씬 취약하기 때문에 변동성이 심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최근 코로나 이후에 기업 수익과 자산시장의 변동성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반성을 하고 있고 아무리 그래도 결론적으로 세수 오차가 많이 난 거는 결국은 저희의 잘못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마음을 열어 놓고 여러 가지로 좀 더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앞으로 해 볼 생각입니다.
 세수 추계에 대해서도 좀 더 정확한 모델 같은 것도 검토하고 할 필요가 있겠지요.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야당 위원님께서 GDP 전망이 낮아지니까 이거 세수 추계를 바꿔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건 약간 기술적인 말씀이긴 한데요, GDP 숫자가 좀 달라진다고 해서 세수 추계가 확 많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기업의 수익과 자산시장 변동성이 훨씬 큽니다. 그런데 저희가 GDP가 좀, GDP 증가율이 낮아지는 것 대비 기업의 수익과 자산시장의 변동성이 너무 커졌기 때문에 거기서 저희가 굉장히 혼란이 왔었습니다, 22년·23년도 자체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물론 저희의 부족입니다만 이번에 그런 것도 저희가 모형이나 이런 데 좀 반영을 해 가지고 좀 더 세수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정교한 모형 잘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있었던 것들 중에 제가 몇 가지만 다시 한번 부총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대규모 세수결손 때문에 세입 추경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주장이 어제 있었는데 국가재정법하고 연계해서 다시 한번 기획재정부 입장을 명확하게 한번 밝혀 주시지요.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제가 재정법의 추경 요건에 대한 얘기는 일부러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추경 요건에 세입 추경, 그러니까 세수결손만 갖고 추경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있지만 일단은 기획재정부 저희 생각으로는 그거는 좀 부족하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 있고 과거에 세입경정만 해 가지고 추경 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요건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보다도 저희가 어차피 기획재정부, 우리 정부의 이번 세수결손에 대한 대응이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침해했다라는 그런 지적을 많이 하셨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희는 존중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채무라든지 재정건전성에 대한 숫자도 국회에서 승인을 해 주신 거고 그다음에 정부 지출도 승인해 주신 겁니다. 결국 지출을 저희가 그대로 국민과의 약속이니까 지켜야 되기 때문에 지출도 지키면서 그다음에 국가채무를 더 늘리지 않는 그런 범위 안에서 저희가 가용재원을 가지고 최대한 활용을 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지방의 교부세와 관련된 부분들, 그건 어차피 23년도든 24년도든 25년도든 조정을 했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건 결국은 세수결손 때문에 나온 것을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가 같이 고통 분담을 해야 될 이슈인데 그래도 그런 부분들은 결국은 저희가 좀 더 세심하게 살폈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자치법에 대해 어떤 위법성이 있다는 주장도 어제 아마 일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금 잘 좀 설명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우체국보험 적립금 관련해서도 또 국가재정법 위반이냐 하는 그런 논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야당에서는 보험특별회계법 어디에도 대출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 이런 얘기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에는 충분히 대출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 거지요?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지금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6조에 보면 대출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차입을 할 수 있는 대출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고요. 결국은 기술적으로 이 부분이 특별회계 내부에 있지만 세입세출 외로 하다 보니까, 기타 민간 차입금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서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결국은 과기부장관이 관리하고 있는 정부기금입니다. 정부의 어떤 기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결국은 국가재정법상 국가채무에 들어가지 않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부총리님, 지금 윤석열 정부는 실은 재정정책 기조를 어찌 보면 재정 정상화라고 제가 이렇게 좀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재정 정상화가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의 재정정책의 기조 이렇게 좀 봐도 되겠습니까?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글쎄요, 정상화라는 표현은 그러면 언제는 비정상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저는 그것보다는 정부의 역할을, 그러니까 정부의 역할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 정부의 역할은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것 그다음에 미래에 대비하는 이런 부분들은 정부의 해야 될 일, 정부의 본질적 기능은 정부가 해야 된다. 그런데 그걸 하려면…… 그걸 그냥 한두 해 하고 말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세대에 하고 말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미래세대까지 해야 되니까 결국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 정부의 본질적 기능을 충분히 해야 된다 이 두 가지 명제를 저희가 지켜야 되는데 지난 몇 년 동안은 코로나 위기 대응에 여러 가지 것 때문에 저희가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많이 약화됐다는 지적이 컸습니다.
 그래서 그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해 나가고 강화해 나가면서, 그런데 또 마침 22년도, 23년도에 글로벌 쇼크를 맞아 가지고 저희가 여러 가지 내수나 수출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범위 안에서 저희가 유지하면서 그 균형을 맞추는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임, 전 정부에서 했던 그런 확장적 재정정책을 지속한다라고 하면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되게 어려웠겠지요, 아마도?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거기다가 지금의 경제 여건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런 상황에서 재정정책의 스탠스는 아까 여당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조금 더 우리가 섬세하게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4년도 예산총지출 증가율이 2.8% 정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전 정부의 중기계획 대비해서 지금 국가채무도 많이 감축하고, 저는 일단 재정 정상화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걸 좀 하고 계신데.
 지금 2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일부 민주당에서 미래 대비 의지를 정부가 갖고 있느냐 하는 이런 데 대한 이슈를 제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저는 국가 재정의 정상화랑 또 미래를 위한 여러 가지 중요한 우리 재정정책하고 양립할 수 없다는 생각은 안 합니다.
 그래서 아마 부총리께서도 내년도 예산 수립하실 때 이렇게 미래에 대한 의지가 있느냐 하는 이런 관점에서, 특히 예를 들면 몇 가지 쟁점 중의 하나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예산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하고 있느냐라든지 아니면 미래를 위한 R&D 투자, R&D에 대한 예산 같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미래에 대한 준비 이런 것일 텐데 그런 관점에서 25년도의 예산을 준비하시면서 기재부가 지금 예산이 그렇게 아주 확장적은 아니지만 미래를 위한 준비에 대해서 충분히 감안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정리해서 말씀을 해 주시지요.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저희가 이번 예산편성에 있어서 가장 큰 키워드는 첫째 민생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미래 대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록 전체적인 재정지출의 증가율 자체는 3.2%고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재량지출 여지가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해 가지고 큰 재원을 마련해서 이걸 민생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 아까 말씀드린 생계급여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청년이라든지 주거라든지 장애인 포함해서 모든 사회적 약자 부분은 어느 부분도 적어도 지난 정부뿐만 아니라 과거의 어떤 정부보다도 저희가 최대한 지원하려고 노력을 했다―소상공인을 포함해서요―그렇게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미래 대비와 관련된 부분은 기본적으로 지속가능성은 유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재정준칙을 입법을 하자고 하는 입장에서 올해는 세수결손 때문에 저희가 지키지 못했지만 내년도 예산은 재정준칙 범위 안에서 지키기 위해서 최대한 편성을 했고요. 그래서 일단 관리재정수지 자체를 마이너스 3% 이내로 했다는 것 자체가 미래 대비의 하나의 저희의 의지의 표현이고요.
 두 번째, 내용적으로는 R&D 예산 같은 경우도 개혁하는 과정에서 R&D 예산도 저희가 대폭 증가시켰고 그 외의 여러 가지 것들, 미래 대비하는 그런 내용들은 많이 담았다고 자부합니다.
 그리고 지금 부자감세 논란이 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법인세 관련해서 계속 부자감세냐 아니냐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법인세의 감면이 부자감세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총리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일단 저는 부자라는 말과 또 감세라는 말 둘 다 사실은 좀 너무 단순화해서 쓰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재정 당국입니다. 정부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해야 되는데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려면 어느 나라든지 가장 첫 번째가 재정의 지출을 효율적으로 쓰는 거고요. 그다음에 조세정책에 있어서는 여당의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세액 규모는 세원 곱하기 세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율을 높인다고 세원이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율을 높이든 낮추든 결국은 세원을 확대해서 경제에 활력을 해서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인 세원을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을 고민하고 있는 과정에서 우리의 여러 가지 어떤 규제라든지 여러 가지 모든 제도들이 과연 우리 경제활동, 민간과 기업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느냐에 대한 판단의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법인세가 됐든 상속세가 됐든 이런 부분들의 세율을 낮춰 주는 것이 결국은 민간과 기업의 경제활동을 촉진해서 크게는 우리의 세원, 안정적인 세원을 확보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이고요. 그 외에도, 저희가 그 외의 다른 어떤 투자나 고용이나 R&D 이런 걸 하기 위한 세제 인센티브는 또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로 활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조세정책은 감세냐 증세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결국은 이것의 효과 자체가 우리 경제 활력을 촉진해서 결국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세원 확보나 우리 경제활동 그다음에 국민 행복에 어떤 도움이 되느냐의 판단을, 좀 더 복합적인 판단을 하셔서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과정에서 정부의 어떤 판단이나 그다음에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판단이 잘못됐다 그러면 지적해 주시면 저희가 보완을 하겠습니다.
 저도 부총리님 말씀하신 데 크게 공감합니다.
 특히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저도 민간기업의 CEO로 있었지만 요즘 이렇게 보면 글로벌 경영 환경에서의 큰 경쟁 상황 이런 것들이 정말 기업의 여러 가지 활동에 제약을 많이 미치고 있는데 실은 법인세나 이런 부분들이 기업의 새로운 투자 의사결정을 할 때나 이럴 때 항상 제일 먼저 해당 지역의 법인세율,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그 투자로부터 얼마나 많은 현금 흐름이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보면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 의사결정하는 데 아주 중요한 팩트기도 하고 아마 그런 것들이, 트럼프 정부나 또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 법인세율 인하를 통해서 외국으로부터 많은 투자를 유치하고 그로 인해서 전체 경제성장을 이끌었던 선순환 구조 이런 것들이 아마 저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도…… 법인에 대해서 부자라고 하는 게, 물론 법인의 대주주 중에 일부 부자가 있을 수 있겠지요. 특히 재벌기업 같은 데 대주주 같은 경우에는 일부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법인 자체에 어떤 세제 혜택이 있으면 요즘은 내부에 합리적인 의사결정의 어떤 기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거나 아니면 R&D에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핵심 인재를 영입하거나 내부적으로 미래를 위한 투자 이런 데 가장 먼저 그런 세수…… 그러니까 줄어든 법인세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한 의사결정을 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공공기관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림을 잠깐 봐 주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지표를 비교해 보면 박근혜정부 때는 전체 배점 중에 사회공헌이 2점, 재무예산관리가 12점이었고 이게 문재인 정부 오면서 사회적 가치 25점으로, 또 재무예산관리 5점으로 이렇게 크게 완전히 뒤바뀝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사회적 책임이 15점으로 좀 줄어들고 재무예산관리가 14점으로 좀 늘어나기는 했지만 여전히 보면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하는 데 대한 항목이 되게 높은 게 저로서는……
 공기업이 결국 우리 전체 국가에 꼭 필수적인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아주 퀄리티 있고 가격 경쟁력 있게 만들어 내는 게 공기업들의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일 텐데 사회적 책임이라고 하는 배점이 너무 높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일단은 비슷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 들어서 사회적 책임 배점을 축소하고 재무성과 평가를 강화를 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지난 정부 지지난 정부, 이명박·박근혜 정부보다 높은 수준입니다마는 현재 저희 생각으로는 두 가지, 그러니까 일단 높았던 이런 관계에서 축소하는 것도 좀 단계적으로 해야 되지 않냐라는 하나가 일단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현 단계에서 그게 공공성과 효율성을 어느 정도 균형을 갖춘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번 운영을 해 보면서 또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유념을 해서 혹시 보완할 게 있는지는 찾아보겠습니다.
 저는 물론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공기업이 본래 해야 될 본연의 역할에 좀 더 충실한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좀 검토해 주시고요.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다음은 과거 문재인 정부 5년간 늘어난 인력 그다음에 부채 이런 문제가 지금 되게 심각한데요. 지금 보면 임직원 숫자는 약 11만 5000명 늘었고 그다음에 부채는 176조 정도 늘었습니다. 이게 한 5년 정도 사이에 이렇게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되게 빠르게 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 전체 공기업의 경쟁력에 있어서 또 내부적인 효율성 이런 측면에 있어서, 물론 윤석열 정부 들어서 우리 공공기관 혁신과 관련된 여러 가지 대책들 많이 수립하고 계신 걸로 아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향후에 어떤 방향성을 갖고 계십니까, 부총리님?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일단은 저희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그동안에 조직, 인력 그다음에 부채 규모가 확대되고 있지만 수익성하고 생산성하고 여러 가지로 악화된 그런 상황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마련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혁신 계획을 수립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일자리 지표 배점도 축소를 했고요. 그래서……
 그다음 장 잠깐 볼까요?
 실은 여기에 방금 말씀하신 게 나와 있는데요, 공기업 일인당 영업이익 보면 99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그리고 이자보상배율 이것은 돈을 벌어서 이자를 갚을 수 있냐 없냐의 비율인 것 잘 아실 겁니다. 이게 지금 4개에서 18개로 해서 회사의 영속성, 지속가능성에도 지금 상당히 빨간불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같은 의미에서 지금 공기업에 대한 구조개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삐를 늦추지 말고 계획들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부총리님이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저희 나름대로 단계적으로 세워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유념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국무위원 등 정부 관계자분들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는 차수 변경까지 하면서 고생하셨고 오늘부터 또 밤늦게까지 계속되는 우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시어 장시간 수고가 많으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대다수 국무위원들께서 진지한 자세로 회의에 임해 주시는 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감사한 마음을 드립니다.
 그러나 국회법 제49조에 따라 위원회를 대표하여 쓴소리를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은 우리 위원회의 종합정책질의는 위원 개인의 질의가 아니라 국민을 대표하여 질의하는 것임을 수차례 상기시켜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무위원 등 정부 관계자들이 식사를 하고 오셔서 그런지 꾸벅꾸벅 조는 모습이나 다소 지루한 듯한 자세로 휴대폰 화면에 집중하는 모습을 자주 보이십니다. 우리 위원회 회의를 다소 경시하는 듯한 이런 행동에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물론 예결위원님들의 질문이 대부분 국무총리님이나 경제부총리께 집중됨에 따라서 하루 종일 대답할 기회조차 없다 보면 지루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결위원님들께서 정부 측에 질의하시는 것은 오직 국무총리님이나 경제부총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국무위원들께 적용되는 공통 질문이며 단지 책임 있는 답변을 받기로 택하신 정부 측 관계자가 국무총리님이나 부총리인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이를 오해해서 본인과 무관한 질문으로 판단해서 방관자적인 자세로 우리 위원회 회의에 임하시는 것은 위원장으로서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본 위원장은 우리 위원회 회의가 여야가 협력하고 정부와 소통하는 제22대 첫 예결위가 되도록 앞으로도 계속 고민하고 노력할 것입니다. 국무총리님을 비롯한 정부 측 관계자분들도 보다 진지한 자세와 무거운 책임감으로 앞으로 있을 회의에 임해 주시기를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명약은 쓰나 몸에 좋고 충언은 귀에 거슬리나 행실에는 좋다’고 했습니다. 부디 오늘 이 얘기가 정부 측 관계자분들의 앞으로의 행동에 이로움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울산 북구의 윤종오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예결위원장님과 또 위원님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특히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국무위원님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들이 질의를 하다 보니까 다소 중첩되는 부분도 있을 텐데 좀 이해해 주시고 또 국민들의 바람을 질의하는 거니까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일단 세수결손과 관련해서 여러 차례 질의가 있었지만 한 번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내용 중에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당초 예산인 약 400조 원에 비해서 무려 56조 원 이렇게 세수결손이 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이렇게 10% 이상 결손이 난 것에 대해서 추계를 정말로 잘못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일단 사과부터 하고 출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 국무총리님께서 먼저 말씀을 한번 해 주시지요.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추계에 있어서 당초에 명확하게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죄송스럽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러나 그것을 개선하고 하는 데 좀 더 열린 마음으로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1분기부터 예년에 비해서 세금이 덜 걷힐 것으로 예상이 되자 9월 달에 2023년도 세수 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 방안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발표하셨어요.
 첫 번째로 2023년도 국세 수입을 재추계하고 또 세입경정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없이 세 번째로는 세계잉여금과 기금 여유재원을 활용한다, 네 번째로는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미교부하고 다섯 번째로는 통상적 불용 등을 통해 대응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이런 과정에 일단 국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너무나 당당하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서 도저히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거든요. 어떤 예산이 수립되고 나면 그 수립과 관련되어서 많은 국민들이 이 사업이 우리 지역에 당연하게 되겠구나 생각하고 있던 것이 불용 처리되면서 그냥 사라진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 기재부장관님께서 말씀해 보십시오.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 부분을 제가 당당하게 얘기하는 것으로 들으셨다면 제가 그것은 잘못 대답드린 것 같고요.
 어차피 결국은 세수결손 때문에 중앙정부가 됐든 지방정부가 됐든 원래 써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 결국은 내국세가 줄어듦에 따라서 교부금은 조정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언제 조정을 얼마큼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많은 고민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런 절차가 국회의 동의 없이 진행된 것에 대해서도 그동안 유감의 표명만 하셨는데 이것은 엄격하게 따지면 저는 헌법 위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여러 가지 많은 위원님들께서 국가재정법을 포함한 법령 위반이다 이런 말씀을,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 저희가 다시 한번 다 유념을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주어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저희한테 승인해 준 예산의 지출 범위 내에서, 그다음에 우리가 가져야 될 국민에 대해서 국가채무의 건전성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측면 두 가지를 지키면서 저희가 주어진…… 저희 입장에서는 국가재정법이나 관련 법 내에서 저희한테, 행정부에 허용된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어떤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국무총리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어떤 과정에 결국은 지자체가 세수결손에 따른 책임을 떠안은 격인데요. 지금 지방교부세 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합치면 무려 18조 원이 훨씬 넘지 않습니까?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책임은 정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지자체에게 이렇게 전가된 것에 대해서 일단 총리님께서……
 실제적으로 지자체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제대로 수립하지 못하고 그냥 당하기만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총리님의 견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허용을 하시면 경제부총리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지자체가 당했다는 표현은 사실은……
 좀 과합니까?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왜냐하면……
 지자체가 다 떠안은 것은 맞잖아요.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아니, 그게 아니고요. 어차피 지자체에 주는 지방교부세는 조정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법에 따라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 과정이 좀 고통스러운 부분이 있겠지만.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그게 23년도나 24년도, 25년도 어떻게 조정하느냐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 입장에서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23년에 선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큰 틀에서는 저희가 여력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지자체에서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저희가 재정 운용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유념을 하겠습니다.
 일단 통합재정안정기금을 쓰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지자체에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걸 쓸 수 없는 곳도 이렇게 많지 않습니까? 적립금이 아예 없는 곳이 한 19곳 정도가 있고요. 그리고 100억 미만인 지자체도 24곳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실 제도는 있지만 그림의 떡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통합재정안정기금을 쓸 수 있는 지자체가…… 지출을 줄이는 것도 사실은 한계에 있습니다. 저도 기초자치단체를 운영한 경험이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줄다 보니까 결국은 지방채를 많이 발행했더라고요. 그 결과 지난해 지방채 발행 규모가 한 2조 8000억 정도였는데 최종적으로는 지난해에 약 3조 2000억까지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4년도 발행 규모도 무려 48%가 늘어난 4조 2000억 이렇게 지방채를 계속 발행할 수밖에 없는 재정 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여러 가지로 세수 부족을 일으킨 대외경제 여건 때문에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도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중앙정부에 대한, 어떤 중앙정부의 국채라든가 중앙정부의 채무에 대한 저희의 건전성이나 지속가능성도 중요하지만 지방정부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아마 행안부에서 각 지자체에 대한 어떤 지방채 부분은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관리가 돼서, 적절하게 관리가 되면 그 부분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일단 이 사항이 일시적이면 좋을 텐데 계속적으로 장기화 된다 그러면 지방재정에도 상당 부분 압박이 갈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실제적으로 지방행정 현장에서는 사회복지 예산이 준다거나 또 교육 예산이 줄어서 절규하고 있는 분들이 실제적으로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대로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서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수결손과 관련돼서, 2024년도도 지금 세수결손과 관련해서 조기 경보를 발령했다고…… 맞습니까?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조기경보는 그렇고, 올해도 세수가……
 지난 6월 달에.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렇지요. 좋지 않다, 왜 그러냐면 이게 모두 한 가지 원인입니다. 결국은 2022년도·23년도의 문제가 작년 세수, 올해 세수에 법인세와 관련돼서 다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23조 정도 결손이 있을 거다 하는 조세재정연구원의 발표가 있었고요. 국회예산정책처도 한 30조 정도 예측하고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올해는 어느 정도 세수결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재추계 중에 있기 때문에요 9월 중에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저희가 추계 중이라서요.
 그런데 지금 세수가 결손될 것은 분명하지요?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일단 어느 정도 규모의 결손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56조 원이 결손 났던 지난해를 교훈 삼아서 올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좀 더 면밀하게 세워져야 되는데 지금 많은 연구단체나 국회에서 추계할 때 25조 이상 30조, 지난해의 반 정도 수준에 가깝다 하지만 그것 또한 적은 숫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또 재발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반성 또는 사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아까 총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모든 세목에 있어서 저희 추계가 틀렸고요. 그런데 올해의 경우에는 법인세, 다른 부분들은 문제가 없는데 법인세가…… 결국은 법인세는, 올해는 기업들의 실적이 괜찮기 때문에 내년 법인세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법인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올해의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부가세라든지 다른 부분들은 비교적 괜찮은데 법인세 같은 경우는 작년의 영향을 받아 가지고 올해도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은 저희가 여러 가지 제도개선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올해 법인세의 세수가 예상보다 좋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세금이 결손되고 있는데 상속세와 관련돼서는 지금 여러 추계가 좀 다르기는 하지만 감면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상속세와 관련해서 정부의 계획을 말씀해 보십시오.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상속세는 안 고친 지가 한 20년, 25년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면 조세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세수는 어느 해에 좋고 어느 해에 나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세정책을 바꾸는 데 있어서 그것은 중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두 가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기업과 민간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조세정책, 두 번째는 너무 오랫동안 고치지 않아서 낡은 세제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들의 생활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조세정책을, 세법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상속세는 그 후자에 속합니다. 그렇습니다.
 상속세를 감면하면 어느 정도 세수가 줄어들 걸로 생각합니까?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상속세 감면이 제가 지금 숫자를…… 상속세 부분은 제가 곧 찾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취지는 지금 가뜩이나 계속 세수 추계에 있어서 펑크가 나고 이런 시점에 계속 이렇게 부자감세를 하게 되면 정부가 더 재정적으로 부담을 가지고 그 부담이 고스란히 또 지방으로 전가되기 때문에……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알겠습니다.
 조금 더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위원님, 한 말씀 드리면 상속세를 저희가 하지만 내년도에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합니다, 만약 법이 고쳐진다 하더라도요.
 미미하다고요?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내년도에. 왜냐하면 몇 년도에 걸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내년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합니다. 그 숫자는 드리겠습니다.
 일단 추계는 기간별로 다소 차이가 있던데요.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드리겠습니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재부장관님, 계속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공부문 자회사와 관련돼서 직고용하는 노동자의 후생복지와 관련해서 2017년도에 식대 14만 원, 명절휴가비 100만 원, 복지포인트 50만 원 이렇게 해서 복지 3종 세트라고 정리해서 지침으로 내려간 걸 혹시 알고 계십니까?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지켜진다고 생각합니까?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글쎄, 이게 총인건비에서 제외를 하게 되면 처우개선비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세 가지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지켜지는지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운영실태 평가했던 총 91개 평가 대상 기관 중에서 33곳 제외하고는 거의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것 때문에 엄청난 분쟁이 생기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국도로공사 자회사의 경우도 식대 인상, 지금 현재 10만 원인데 4만 원을 올려 달라고 약 200일 넘게 투쟁을 하고 파업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여튼 노동자들과 또 자회사 또 원청과 이렇게 계속적으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이것을 어느 정도 의무적으로 편성하는 지침을 좀 더 명확하게 내려야지 이런 갈등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이 부분은 일단 저희가 고용부하고 같이 이 운영실태를 평가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경영평가에 반영을 해 가지고 일단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자회사의 합리적 관리를 위해서 한번 제도개선이나 제가 더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는 고용부랑 같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하고 그냥 끝나면, 내년 예산에 반영 안 되면 작년 올해 있었던 이 문제가 내년에 지속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 문제가 어느 정도 정리되고 예산 마지막에 정리할 때 이게 반영이 되어야지 내년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무 하시는 분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아닙니다. 공공기관의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하여튼 좀 속도를 내겠습니다.
 속도를 시속 10㎞로 가는지 20㎞로 가는지 내년에 하겠다는지 내후년에 하겠다는지 알 수가 없어서 내년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알겠습니다.
 오늘 질의한 것 중에서 가장 시원한 답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공부문 자회사 노동자 임금과 관련해서 시중노임단가를 책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릴 텐데요.
 지금 시중노임단가를 책정해야 되는데 책정 안 하는 곳이 너무 많고요. 그리고 어떤 자회사가 입찰을 하게 되면 낙찰하지 않습니까? 낙찰하게 되면 보통 낙찰률, 일반 용역회사는 한 88.5% 되는데 자회사는 한 91.7%는 됩니다. 그게 높다고는 할 수 있지만 문제는 낙찰하는 데 있어서 보통 자회사나 이런 회사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부분이 인건비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런데 인건비를 낙찰률에 포함을 시킵니다. 포함을 시키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전체 낙찰 금액에 인건비까지 다 깎이는 거지요. 그러고 나서 다시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려니까 이미 한 10% 깎인 상태에서 다른 것을 절감해야지 겨우 기본급을 채워 주는 이런 문제가 지금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낙찰하는 데 있어서 인건비를 완전 제외시키는 것을 명확하게 제대로 못 박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찌 생각하십니까?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제가 좀 더 상황을 파악해 가지고요.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공사를 하든 기관을 운영할 수 있게 용역을 주든 자회사를 운영하든 거기에 인건비 얼마, 운영비 얼마 이렇게 금액을 책정했는데 낙찰률을 적용해서 일괄적으로 깎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제가 옛날에 단체장 할 때도 환경미화원들의 용역업체 인건비와 관련해서 시방서에 적힌 부분에 대한 임금이 그대로 노동자한테 다 전달됐는지 확인을 받고 이렇게 해서 임금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했던 선례도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용역회사 또는 자회사 이런 부분에서 최소한의 노동자의 기본급 또 생활임금 이런 것들이 시중노임단가가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신경을 더 써 달라 이런 당부를 좀……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고용부나 공정거래위원회, 관계부처와 한번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국가기관에도 공무직들이 엄청나게 많지요?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공무직의 처우개선과 관련돼서 해마다 요구사항을 많이 전달했는데 지난 2023년도 예산안을 국회 통과시키면서 수정안 부대의견으로 ‘정부는 공무원보다 높은 처우개선 적용 등 공무직 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그다음에 2024년도도 국회 예산안 수정 부대의견입니다. ‘정부는 공무직 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이렇게 사실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제가 공무직과 관련된 급여명세서도 하나 들고 있는데 이분은 기본급이 189만 원이고 급식비가 14만 원, 위험근무수당 합쳐서 4만 8000원, 그래서 올해 최저임금이 206만 원 정도 되는데 실제적으로 급여 받는 것 보면 200만 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처우와 관련돼서 공공연대노동조합에서 정보공개 청구해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요. 지금 부처와 청을 포함해서 총 59개 기관 중에 기본급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한다는 곳이 무려 33곳이나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간이 다 됐는데요. 하여튼 공무직 처우와 관련돼서 말로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지 마시고 실제적인 성과 있는 대안을 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부 다 기재부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모든 기관에서.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서 공무직에 대해서 매년 공무원보다 높은 처우개선을 위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더, 숫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개선에 대한 노력이라도 기울이겠다는 이야기 하신 거지요?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나중에 어떤 결과가 있는지도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환기를 위해 한민수 위원님, 최형두 위원님 질의까지 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울 강북구을 출신의 한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서울 강북구을 국회의원 한민수입니다.
 존경하는 박정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예결위 첫 정책질의를 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께 몇 가지 준비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 중간에 제가 우리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것, 저도 기자를 오래 했습니다만 국민들이 듣고 싶어 하는 것을 취재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번에는 국민들이 알고 싶고 듣고 싶어 하는 문제를 질의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 관료 입장에서 좀 불편하더라도 목소리 안 높이고 차분하게 질의 답변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한덕수 총리께 묻겠습니다.
 여러 위원들이 물었습니다마는 세수결손이 56조 4000억 원, 세입에서 이만큼 크게 펑크가 난 적이 역대 정부에 있었습니까?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PPT도 제가 여러 장 준비해 왔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가장 큰 원인이 정부의 전망치가 대부분 안 맞은 것 같아요. 엉망이었다는 얘기지요. 경제성장률, 수출 증가율, 수입 증가율, 소비자물가 상승률, 뭐 하나라도 틀리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총리는 경제부총리도 다 하셨는데, 정부 경제관료이신데 이렇게 틀릴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아무래도 코로나 사태 이후에 세계 경제가 적응되는 과정이 굉장히 스무스하지 못하고 러프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도 그렇습니까, 그러면?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다른 나라들도 사실은 많이 예측들이 틀렸지요.
 그래요?
 저는 세수결손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우리 정부의 대응이라고 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56조 4000억 원인데 외평기금을 19조 9000억, 또 35조 원가량은 불용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앞서서 어제도 동료 위원들께서 물어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가재정법 위반이 좀 보인 것 같아요. 우체국보험적립금 2500억 원 임의 차입인데, 과기정통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에 2023년 11월 기금운용계획 자체 변경을 통해 이 돈을 차입해서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수입을 추가적으로 확보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PPT를 보시면, 국가재정법 제18조(국가의 세출재원)은 국가의 국채·차입금 외의 세입을 재원으로 하게 돼 있고요. 국가재정법 제20조 보면 예외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예산총칙으로 규정하도록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진기금이 2023년도 예산총칙에 들어가 있습니까, 이 자금이?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은 경제부총리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럴까요? 부총리가 답변해 주세요.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산총칙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정부 기금-회계 간의 거래라고 저희가……
 그런 답변을 계속하고 계시던데……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과기정통부 해당 차입금 보면, 회계-기금 간 거래 그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무관하다는 입장이지만 우체국보험적립금은 우체국보험 가입자들이 납부한 보험료 등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민간이 조성한 재원이지요. 때문에 해당 재원의 사용을 과연 정부 내부 간 거래로 볼 수 있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게 민간 차입금 예산과목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부거래가 아니다 이런 의견들이 다수거든요.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저희 여러 번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에 의해서 저희가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그래서 그 규정에 따라서, 특례법에 따라서 저희가 대출을 받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은 우체국……
 여러 번 설명하셨다고 그러니까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렇지요. 특별회계 안의 구성요소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나 더 추가로 물어보면, 지난해 5월 22일 날 추경호 당시 경제부총리가 야당 의원 질의에 불용 관련된 답변을 합니다. ‘자연스럽게’라는 그런 표현을 썼는데, 그러다 보니까 당시 이 발언이 ‘자연스러운 불용’ 이런 표현이 들어가면서 사실상 정부가 막대한 세수 펑크에도 불구하고 또 수십조 원의, 35조지요. 쓰지 않음으로써 막으려고 했던 불용을 조장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입장은 어떠십니까?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정부가 불용을 조장했다는 말씀은……
 정부도 세수결손을 원하지 않습니다.
 원하겠습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나오겠지요.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러니까요. 세수결손이 있는 상황에서 이 대응은 제가 아까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여러 번 얘기했다는 얘기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왜냐하면 같은 얘기를 반복한다고 하실까 봐 제가 그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민 행안부장관 계시지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보니까 정부 지방재정 보조하는 지방교부세 이게 세수가 펑크 나니까 다 아시겠습니다만 지방교부세 8조 2000억 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0조 4000억 원 이것 교부가 안 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경우에 엄청난 타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랄지 행안부장관으로서 고민을 해 보셨나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지방재정이 어려운 것은 자립도가 낮은 우리나라 현실에서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다만 다행인 점들은,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들이 조금 여유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역에 따라서는 그것도 없는 지역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걸 최대한 활용을 했고요.
 제가 느끼는 것하고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지만 진짜 지자체 살림이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곳에서는 사업 중단도 많이 하고.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좀 무책임한 재정 운용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예비비 불용인데요. 불용 액수가 역대 최대입니다. 그건 알고 계시지요?
 저 표를 한번 보십시오.
 보면 보통 예비비 연도 집행률이 한 80%, 90% 초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비비 보니까 28%, 이게 목적예비비가 있는데 그중에, 2조 8000억 원 중에 2121억 원만 사용을 했습니다. 저는 그중에서도 심각하게 보는 게 재해대책비입니다. 재해대책비를 738억 원 정도만 사용을 했습니다. 이걸 그 전년도하고 비교를 해 보면 2022년에는 목적예비비 편성액 3조 7000억 중 3조 3000억을 지출했고요.
 이것 지난해만 유독 이렇게까지, 재해대책비도 그렇고 사용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재해가 일어나지 않은 건가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렇지는 않지요.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재해가 작년에는 예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아, 그래요?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뽑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산불, 집중호우, 태풍 카눈……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부총리님, 질문하는데……
 확정된 재해복구비가 7087억 원이라는데 이게 적은 돈입니까? 제 자료가 잘못됐나요? 재해가 안 됐다니요? 그래서 맞지 않는 것 같고, 여기에서 집행된 게 1684억 원이었어요. 그러면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불용을 하면서 결국은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고, 특히 재해대책비에서도 이렇게밖에 사용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세수결손으로 인해서 재해대책으로 써야 될 예산마저도 사용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하나 또 묻겠습니다.
 외교부장관님 오셨습니까?
 언론 보도를 통해 많이 알려졌습니다마는 이건 우리 정상외교 비용이기 때문에 외교부 예산이니까 열 번, 백 번을 짚어도 부족하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국민들 혈세 아닙니까?
 한번 연도별로 보십시오. 정상 및 총리외교 사업 본예산 및 예비비 편성 현황입니다.
 15년부터, 제가 자료를 준비해 놨는데 22년까지, 코로나가 있든 없든 그 액수를 한번 보십시오. 23년도 어떻게 됐습니까? 570억이 넘습니다. 본예산이 240억, 예비비가 특수활동비를 포함해서 328억을 더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쓴 정권이 15년 전에 또 있었겠습니까? 없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쓴 이유가…… 장관님, 왜 이렇게 많이 썼습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오전에 다른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을 이미 드렸습니다만 코로나 시절에 대면 정상외교가 거의 중단됐다가 풀리면서 그 수요가 확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예정치 않았던 다자 정상회의에 초청을 받으신 케이스가 여러 건이라 가지고 몇 달 전에서야 일정이 확정된 경우가 많고요. 또 초청되지 않으면 가지 못하게 될 그런 행사들에 갑자기 초청받아서 가게 된 행사들이 또 많고요. 그래서 극히 이례적인 한 해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됩니까? 작년이 그랬으면 올해는 이례적이었습니까, 정상으로 돌아왔습니까, 비용이?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아직은 마무리를 해 봐야 되겠지만 예정된 행사를……
 대충 추산은 어떻습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예?
 추산해 보면 어때요? 한 200억대로 떨어졌습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아직 제가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만 예정된 행사가 더 많으니까 작년 같은 그런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은, 570억 원을 쓰는 일은 없다 그 말씀이신 거지요?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예.
 훨씬 더 줄었을 거다 이런 표현을 쓰시는군요.
 총리께서 답변하세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더 물어볼 게 있으면 더 물어보겠습니다.
 좀 전에 외교부장관은 여러 행사가 많아서 한다고 합니다만 일반 국민들 생각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부에서 많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합니까? 재정을 긴축해야 되고 적자재정을 안 해야 된다 얘기하면서 우리 국민들에게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합니다. 그것 다 아실 거예요. 저도 제 지역을 다니면 많은 국민들이, 주민들이 코로나 때보다 힘들다고 합니다. 강북에 가면 밤 9시에 문 여는 식당이 많이 없어요, 손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리 행사가 많아도 그렇지 대통령이 꼭 가야 되는 행사만 갔습니까? 570억 원의 우리 국민들 혈세를 썼고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외유성 출장이 아니냐 이런 지적들을 합니다.
 저는 모든 세금은 한 푼이라도 허투루 쓰면 안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 모두 동감하실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부부터 솔선수범하고 대통령부터 솔선수범해야 된다고 봅니다. 꼭 그렇게 나가서―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얻은 외교적 성과가 뭔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부산엑스포까지는 얘기 안 해도 되겠습니다, 그 얘기 하면 우리 국민들 화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총리께 예비비 운용이 적절했는지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 내용을 제 의원실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방만한 예비비 운용 지적이 많은데 대책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검토해서 내 주십시오.
 이어 가지고 이것 좀 묻겠습니다.
 총리가 답변하시기에는 좀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공영방송 KBS가 이번 8월 15일 광복절 0시에 기미가요가 흘러나오는 방송물을 방영했습니다. KBS 청원 게시판에는 1100건이 넘는 청원이 접수됐습니다. 혹시 내용을 접하셨습니까?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예, 얘기 들었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총리의 첫 느낌이랄까요?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KBS가 아무래도 세심하게 신경을 쓰지 못한 점에 대해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아쉽게 생각합니다.
 동감…… 뭐 아쉬운 것뿐만 아니고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총리는 최근에 독도 조형물 철거 관련된 논란을 알고 계시지요?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예.
 광화문에 있는…… 제가 사진 하나 준비했는데 한번 보십시오. 저 사진을 보면 저 자리가 독도 조형물이 있던 자리입니다. 그런데 치워 버렸어요. 다음에 이게 광화문역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또 안국역, 잠실역…… 크게 보면 저게 통행에 그렇게 방해가 된다고 보이십니까? 아닌 것 같아요.
 졸속으로, 또 이게 논란이 커지니까 서울교통공사가, 다음 화면 보시면 그 자리에 놓고 독도 실시간 영상이라는 걸 지금 틀고 있는데 지나가는 국민들이 관심 있게 보겠습니까? 저렇게 하고 ‘제대로 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KBS 문제도 그렇습니다마는 이제 독도방어훈련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PPT 보시지요.
 저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언론에 보도되기 전까지는 저 훈련 자체를 현 정부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비공개로 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요. 저게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가지고 독도방어훈련 현황입니다. 수상함 4~5척, 항공기가 1대 있다가 없다가 하고 육상훈련은 없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이전에 문재인 정부 때입니다. 우리 영토를 지키는 훈련에 왜 이렇게 차이가 나야 됩니까? 수상함 5~16척, 해군·공군 항공기 3~11대, 육상 해경특공대, 해병대, 해군 특전대대.
 여기 계신 우리 내각의 주요 관료들께서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과연 맞는 내용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예산 부분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많이 나온 얘기니까 한번 보십시오.
 최근에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1년이 됐다고 그 안에 문제가 없었으니까 야당이 책임져라, 가짜뉴스다 이런 공격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집권당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 가능성이 있으면 그것을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야당 역할 아닙니까? 그런 가짜뉴스…… 제가 볼 때 그것은 그야말로 가짜뉴스지요. 본인들이 야당 할 때는 동해 바다에 단 1ℓ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안 된다 하신 분들이 그것 못 하게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과 시민단체, 온 국민이 나서서 요구를 했는데 문제가 안 생겼으니 그것을 책임져라? 이런 언어도단이 어디 있습니까?
 저 19억 8300만 원은 그동안 많은 언론에 나왔습니다마는 유튜브를 비롯해서 우리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가 문제가 없다는 데 쓴 홍보비용입니다. 세목 필요하시면 제가 보내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보십시오.
 교육부장관께 좀 묻겠습니다.
 동북아역사재단 예산입니다. 예산이 많이 깎인 것을 알고 계시지요, 이 장관님?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147억 200만 원으로, 지난해 176억 2600에서, 한 16.6%가 깎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일본 역사대응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됐어요. 저기 죽 제가 우리 보좌진들과 함께 만들었는데 독도주권수호 및 해양연구사업, 국내외 독도 관련 아카이브 사업 다 깎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공교롭게도 이 예산이 19억 5000만 원입니다. 저도 조사한 다음에 깜짝 놀랐어요.
 후쿠시마 오염수에 문제가 없다, 왜 우리 정부가 홍보합니까, 우리 국민 예산으로, 국민 혈세로? 일본 정부가 해도 가당치 않을 텐데. 그게 저 돈하고 똑같습니다.
 설마 그 돈 홍보하고 저 돈은 깎고, 저 돈 가지고 쓴 것은 아니겠지요. 하지만 보십시오. 우리 국민들이 이런 수치와, 저의 질의 내용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니, 깎을 돈이 없어서 독도 관련된 예산을 깎고 일본 대응하는, 역사 대응하는 예산을 깎습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지적하신 부분은 그 연구가 그동안 죽 축적이 되어 왔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영상 콘텐츠 제작이나 디지털플랫폼 구축에 좀 집중해서 투자하는 그런……
 장관님 말씀에 그런 대답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일본 정부는 독도 관련된 역사왜곡, 영유권 주장하면서 예산 안 씁니까? 역사교과서 왜곡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 강제성 부정하는 데 예산 안 씁니까? 우리 정부는 왜 그게 콘텐츠 잘되어 있다고 깎습니까? 그러면 그 돈 다른 데에 더 투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는 거고요.
 하여튼 세수결손부터 이 짧은 시간에…… 재해대책비 깎아 버리면서 불용 예산에 들어간 것 아니냐, 부총리께서는 재해가 없었다고 하지만 제 자료가 잘못됐으면 따로 알려 주십시오. 그런데 볼 때는 7000억 원이 넘는 재해대책, 재해가 발생한 예산을 그렇게 확정을 한 것 같습니다, 피해액을. 그러면 남아 있는, 책정됐던 재해대책비를 쓰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 그리고 독도나 우리 역사 관련된 동북아역사재단 예산 깎인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이것은 지금이라도 교정되거나 바로잡힐 부분이 있으면 바로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최형두 위원님 나와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민주화·산업화 본산, 대한민국 지중해 도시, 이제는 AI 디지털 도시로 거듭나려고 노력하는 마산합포 국회의원 최형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총리님 그리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님, 고위공직수사처장님 그리고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님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밤늦게까지, 새벽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나라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공직을 맡으신 게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발전시켜 온 것은 우수한 고위공직자들과 공무원들이었다는 것을 또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나라 경제도 어렵고 대내외 여건도 매우 어렵습니다. 아마도 우리나라 발전을 이끌어 온 가장 중요한 동력 중의 하나라면 우수한 기업인들, 창의적인 기업인들, 모든 국민들이 있지만 또 공직자들의 노고와 땀이 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힘겨운 시기고 특히 국회가 어렵지만 더욱더 지혜와 집단적인 노력을 통해, 열정을 통해서 이 어려운 나라 국면을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회도 참, 제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국회는 국민으로부터 수많은 질책을 듣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3개월째가 되어 가는데 지금 전 세계가 문명사회 대전환이라 하고 국가경쟁력, 우리 다음 세대의 미래가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는 AI 기본법 같은 것이 제정이 안 됐다는 호된 질책을 매일같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국정을 이끌고 계시는 총리님께서도 여기에 대한 남다른 걱정을 하시고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AI 기본법은 오늘 국회 과방위에서 소위가 열려서 AI 기본법과 관련법 7개 법안을 처음으로 심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본법을 통해서 뒤처져 있는 AI 정책과 또 진흥책과 필요한 규제를 한꺼번에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빨리 기본법을 저희는 만들자고 했는데 야당에서는 여러 가지 우려 사항을 걱정하고 있고 해서 공청회를 거쳐서, 그러나 신속하게 진행하자는 점에서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총리님께서 국회의 여러 입법 사안 중에서 가장 걱정하시는 것 중 하나가 이 AI 기본법에 관한 것이라고 제가 짐작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총리님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AI에 대한 기술혁신과 동시에 안전성 확보라는 것은 우리 정부가 지금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분야 중의 하나입니다. 이것 하기 위해서 AI 기본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에서도 여기에 관한 법들이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회가 이상하게 나라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법보다는 아주 근시안적인 몇 가지 이해관계 때문에, 예컨대 MBC 방문진 이사의 임기를 연장하는 문제를 둘러싸고서 지난 3개월 동안 우리 국회 과방위가 온통 거기에 붙들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뒤늦게라도 시작하고 있는데 정부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끔 하겠습니다.
 오늘 7개 법안을 함께 병합심사하게 되면 여기에서 또 정부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걱정들이 있습니다. 교육부장관님 나와 계십니다만 AI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하려고 하는데 당장 AI 디지털교과서가 첫 번째 문해력을 떨어뜨린다, 두 번째 딥페이크같이 벌써부터 디지털범죄에 우리 학생들을 노출시킬 수가 있다, 세 번째 게임 같은 것을 통해서 오히려 학생들의 학습 능력을 저하시킨다, 그래서 아예 못 하게 해야 된다, 이런 지금 AI 기본법 둘러싼 환경이 벌써 규제 위주로 가고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상임위 소위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러다가 자칫 자동차가 마차보다 빨리 달려서는 안 된다라고 했던 영국의 빨간 깃발법 같은 그런 상황에 직면하지 않을까 걱정하는데, 특히 AI 디지털교과서를 둘러싼 걱정들에 대해서 교육부총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AI 디지털교과서가 어떻게 보면 AI 디지털 기술을 교육 분야에 적용하는 사례가 됩니다. 그런데 국방이나 이런 다른 분야도 리스크가 크지만 교육 분야도 리스크는 분명히 있는데요. 그렇지만 교육 분야인 만큼 국가가 검정하는 체제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 리스크를 잘 관리할 수 있고.
 반면에 그 혜택은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개별화된 교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교실 환경이 가히 혁명적으로 바뀔 수 있는 엄청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정말 이 분야는 잘할 수 있는 분야라고 세계의 전문가들도 많이 기대를 하고 있고 지금 진도가 또 많이 나가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국회의장님께서 대표발의해서 통과해 주신 법에 따라서 지금 교사 연수가 올 첫 학기 때 선도교사 1만 2000명 연수가 끝나는데요. 굉장히 성공적으로 끝났고, 이 1만 2000명의 교사들이 이제 동료 교사들 15만 명을 연수하는 대규모 연수가 2학기에 시작됩니다. 세계의 교육 전문가들이 다 주목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드디어 영어 수학 코딩, 세 과목에서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 교과서가 도입이 되는데요. 학부모들의 걱정은 서책 교과서는 없어지는 것 아니냐 하는데 병행합니다. 병행해서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조화를 계속 추구하면서 할 거고요.
 또 중독이 되는 것도 걱정하는데 사실 스마트폰을 학교에 갖고 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금지하는 쪽으로 저희가 규제 방향을 잡고 있고요. 스마트폰은 학교에서 놔둬야 되지만 학습 도구인 디지털 도구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쓰는 것을 권장했을 때 오히려 아이들이 디지털시민으로서 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많은 전문가들도 그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하나하나가 다 학부모도 걱정하시고 교사들도 우려하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을 발 빠르게 정부가 소통하면서 해 나간다면 정말 AI 기술을 교육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보다도 잘 도입을 해서 엄청난 혜택, 사교육도 줄이고 또 교육 격차도 과감하게 해소하는 굉장히 좋은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님 자리에 계신데 이 AI 디지털교과서 또 AI 의료 이 분야는 K-클라우드라는 기반을 통해서 구현되는 것이지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그렇습니다.
 지금 K-클라우드 할 경우에, K-클라우드를 하게 되면 AI 디지털교과서를 이용하다가 학생들이 게임을 하는 일은 불가능하겠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K-클라우드를 통해서 만일 우리 교육에 학생들이 교육을 했던 개별적인 그런 학습 내용들이 심화 분석되어서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상세하게 그 진도와 관심을 돌보게 되고 그러면 선생님들께서는 좀 더 효율적으로 마치 큐레이션하듯이 학생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가르칠 수가 있겠고 또 학생들도 AI 디지털교과서를 보고서 자신의 진도를 맞춰 나갈 수가 있겠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정확하게 지적하셨는데요. 그것이 AI 기술의 핵심입니다. 소위 챗GPT처럼 질문에 답을 잘해 줄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아이들이 능동적인 학습자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학생 한 명, 한 명 수준에 맞춰서 콘텐츠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는 K-클라우드로 하기 때문에 K-클라우드 산업에 상당히 또 좋은 효과를, 수요를 창출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 논란이 많고 벌써부터 야당에서는 같이 상임위에서 논의를 해 봐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걱정을 하나하나 해소시켜 가면서, 특히 이런 경우는 사람들에게 시범사업을 통해서 ‘아, 이것이 정말 필요한 일이다’라는, 우려를 덜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공교육에서도, 과거에 저희들이 자랄 때는 안 그랬는데 지금 공교육도 지역의 공교육과 서울의 공교육이 격차가 너무 큽니다. 오죽하면 지역에서는 인서울 대학 가는 게 목표라고 할 만큼 그렇게 돼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시범 교육을 수도권에서 먼 지역에, 예컨대 경남 마산이라든가 전남의 목포라든가 이런 곳을 지정을 해서 시범 교육을 통해서 이것이 지방의 한 교육을 얼마나 획기적으로 바꾸었는가, 그래서 이제는 교육 때문에 서울로 이사 오는 것이 아니라 교육 때문에라도 지역 도시로 이사 가야겠다라는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장관님이 좀 독려해 주십시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그 법, PT 좀 더 올려 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님, 지금 마음이 급하실 텐데 선진국은 저렇게 EU, 미국은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가 특히 제정해야 될 법은 저 미국과 EU 중에서 지금 우리가 또 뒤에 만들기 때문에 앞선 부분을, 선례를 경험 삼아서 퀀텀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도 있을 텐데 장관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우리 AI 기본법 방향에 대해서 어떤 전략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까?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EU는 사실은 인프라가 조금 더 우리보다 뒤처져 있는 상황이라서 규제를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고요. 또 미국하고 중국은 진흥 위주의 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흥과 규제가 다 필요하지만 민간이 지금 아직 운동장에 들어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기본법이 빨리 조금 더 진흥 위주로 시작되고 그 이후에 점차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챗GPT 이래로 지금 부작용도 커지고 있습니다만 AI가 우리 운명을 얼마나 바꿀지, 우리 미래세대의 운명을 얼마나 바꿀지에 대해서 사람들은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조업에서도 이런 분야에 대한 새로운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초거대 AI가 우리가 많이 뒤처졌지만 초거대 제조 AI의 경우에는 제조업이 강한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시험해 보겠다 그래서 이미 마이크로소프트 코리아 다음에 아마존 웹서비스 그리고 ERP로 유명한 SAP 같은 그런 곳에서 카이스트와 함께 저희 도시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시범 예산을 통해서 초거대 제조 AI 실증 글로벌 연구센터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강한 분야, 이미 챗GPT 같은 분야에서는 좀 늦었지만 제조 AI라든가 또 교육과 의료를 통해서, K-클라우드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AI를 통해서 우리 후대들에게 더 복된 나라를 물려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님 나와 계시지요?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정원
 예.
 자료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결위 자료를 보니까요, 이것 보셨습니까? 예산 분석에 보면 헌법재판소는 신속한 재판을 위한 지원체계 했는데 지금 2023년 사건 처리기간 준수율이 10.4%입니다. 평균 처리기간은 809일이었습니다. 2년 이상 미제사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신속한 재판, 헌법재판소가 당초 만들어졌을 때 대법원은 이것이 정치적 논란에 휩쓸릴까 봐…… 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는 대법원이 헌법재판소 아니겠습니까?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정원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헌법재판소를 별도로 만든 것은 대법원이 정치적 쟁점에 휘말려서 곤욕을 치를까 봐 아마 헌법재판소를 별도로 따로 뒀고 또 독일 같은 경우는 훌륭한 헌법재판소 전례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 사건이라든가 이걸 통해서 상당히 국민적인 신망을 얻고 있는데 지금 헌법재판소가 국회에서 밀려드는 탄핵 사건 때문에 몸살을 앓고 계시지요? 그렇습니까?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정원
 예, 많이 지금 접수되고 있습니다.
 탄핵도 22대 국회가 유별나서, 21대 국회까지 한 국회당 탄핵소추가 1건 내지 2건이었는데 22대에만 벌써 8건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21대 국회에서 이상민 행안부장관에 대한 탄핵소추가 있어서 그게 7개월 걸렸지요?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정원
 예.
 국방부장관에 대한 탄핵소추가 있다 그래서 그게 또 7개월씩 걸리면 우리 국방의 커맨드 체인이 마비될까 봐 국방부장관이 물러나는 일이 있었고, 방송통신위원장 역시도 방통위원장이 탄핵에 계류돼 있으면 칠팔 개월씩 또 국가 업무가 중단되니까 스스로 물러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금 탄핵 재판에, 얼마 전에 검사 탄핵에서 전원 일치,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행정부와 또 국회가 임명했던 재판관님을 포함한 재판관 전원이 검사 탄핵을 기각을 했지요?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정원
 예.
 몇 개월 걸렸습니까?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정원
 제가 그것은 좀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8개월 걸렸습니다.
 지금 통상 평균 처리기간이 809일 이것 좀 심각합니다, 헌법재판소. 특히 사실 국회에서 정치로 풀었어야 될 문제가 지금 헌법재판소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신속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헌법과 또 법률에 따라서 신속한 결정을 내려 주셔야지, 오히려 정치가 더 이상 탄핵으로 뭔가 문제를 지연시키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이제 더 이상 못 받도록 끊어 주셔야 됩니다.
 지금 검사 탄핵에서 보시다시피 이 탄핵이 실제로 인용될 거라고 소추한다고 보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이냐? 저렇게 헌법재판소가 사건을 한 800일씩, 900일씩 넉넉하게 시간을 잡아서 지연시켜 주니까 시간 끌려고 탄핵한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런 오명과 오해를 받아도 되겠습니까, 처장님?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정원
 심리기간 단축을 위해서 헌법재판소가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욱 노력하셔서 우리 정치가, 헌법재판소를 따로 만들었을 때는 정치가 정치에서 문제를 못 풀어서 미국 같으면 대법원이 풀어야 될 문제를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풀어 주도록 이렇게 권한쟁의심판 청구나 탄핵 제도를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이 기능을 좌고우면하지 말고, 저기에서 강조했듯이 사건 처리기간 준수율 10%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굉장히 짧게 해 주셔야 되고 더욱 서둘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정원
 예.
 고맙습니다.
 다음에 고위공직, 여기 봐도 공수처가 그동안 인원이라든가 여러 여력이 부족해서 그런 줄 알았더니 예산을 안 쓰고 불용을 했습니다. 지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해병 순직 사건을 둘러싸고서 경찰은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군경찰에서 수사한 기록이 경찰로 이첩되는 과정, 거기를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 때문에 지금 이것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를 하고 있지요?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예.
 이것도 시간을 마구 그냥 지연시켜 가면서 그렇게 하실 요량입니까?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위원님, 전혀 아닙니다.
 2023년 예산 관련돼 가지고 저희들이 전년 대비 예산집행 증가율이 14.8% 증가했습니다. 수사 관련 예산이 조금 부진했는데요.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비정형적인 수사 특성상 정확한 예산 산출이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의 위원회 운영경비 2억 4000 중에 불용이 있었고, 그러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여러 걱정들이 많았습니다만 이제 출범을 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국민적인 신망을 얻느냐, 이전처럼 황제수사 해 가지고 비난에 직면해서 아주 그냥 위기에 처하느냐 이게 지금 중요한 고비에 있습니다.
 처장님은 법조 격언 중에서 제일 가장 마음에 새긴 법언이 어떤 게 있습니까?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여러 개 있지만 위원님께서 암시하듯이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법언을 저는 굉장히 중시합니다. 이 사건에 있어서도 그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서 굉장히 열심히 우리 수사진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거 정말 서둘러 주시고 집중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언론을 통해서 수사 결과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통화 기록을 확보했느니 어땠느니, 이게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이미 다 공개되고 있고 그걸로 미루어 보자면 상당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경북경찰청은 이 사건 자체에 대해서는 그 사건 발생 1년 전인 7월 초순에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사건 자체, 왜 재난 현장에 해병대가 투입되어서 그 구조 과정을 벌이는 과정에서 어떤 안전조치가 미이행됐는지, 그런 상황에서 위험한 상황에 누가 무리한 지시를 한 적은 없는지 이런 데 대해서 현장 상황은 이미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군경찰에서 이것을 민간경찰, 이건 처장님 잘 아시다시피 군사법원법이 바뀌어서 군에서 수사를 하다 보면 종종 어떤 외압에 의해서 수사 방향이 바뀔까 봐 사망 사고 또 성추행 사고, 성폭력 사고는 그런 외압을 군 내부의 계급에 따른, 위계에 따라서 외압이 행사되지 않도록 바로 경찰에 이첩하게 돼 있지요. 이첩하게 돼 있는데 그 이첩하는 과정을 통해서 생긴 여러 가지 논란이 오해를 부르고 논란을 확산해서……
 지금 이게 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중요하냐 그러면 벌써 이와 관련된 특검법이 오늘 다시 또 발의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특별범죄…… 특검이 다시 된다 하더라도 출범하고 하려면 몇 개월이 걸릴 판인데 그 사이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 결론이 날 수 있겠습니까?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위원님 말씀 유념해 가지고 채 상병 사건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꼭 유념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공수처의 입장에서는 언론의 관심이 과도해서 수사에 부담을 느끼는 정도기 때문에 정말 공수처로서는 공보준칙을 준수하면서 그런 부분 잘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특히 기관장으로서 감찰 권능을 발동해서라도 정보가 언론에 쉽게 유출되는 것을 막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수사로 정의를 바로잡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최형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과 환기를 위해 잠시 정회 후 16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경기 수원시병 출신의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수원병의 김영진 국회의원입니다.
 정책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총리님, 우리나라 헌법 제1조 1항·2항 잘 아시지요?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예.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 이후 전문과 국민의 권리와 의무, 입법, 행정, 사법, 선거관리, 지방자치, 경제 순으로 되어 있고 이 헌법은 1987년 헌법 개정을 통해서 여야와 국민이 합의한 헌법입니다. 그래서 이 헌법에 따른 법률에 따라서 대한민국이 운영되고 있고 그 속에서 민주주의 시스템으로 저는 지금까지 발전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 국회의원 선서에서도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 노력할 것을 선서한다 이렇게 어제 국회 개원식에서 선서를 했고 그런 자세로 우리 민주당 의원들도 일한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하기를 바라고 있고 확립된 민주주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돼서 앞으로 지속가능한 성장 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제가 보니까 대통령께서 좀 화가 나신 것 같아요. 어제 국회 개원식에서도 지금 말씀드렸던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88년 이후 처음으로 대통령께서 국회 개원식에 오지 않으셨고 그러니까 개원에 대한 축사도 없으셨고 그래서 보니까, 8·15 경축사를 제가 8월 15일 날 오전 10시부터 생중계를 죽 봤는데 대통령의 경축사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25분 정도를 육성으로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화났다는, 격노했다는 말씀이 제가 생각이 났는데 내용이 좀 과하세요. 정말 이게 과연 지성적인 판단과 가능한 내용인가, 저도 제 귀가 의심스러웠습니다.
 ‘사이비 지식인과 선동가들은 우리가 진정으로 지향해야 할 가치와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선동과 날조로 국민을 편가르고 반자유세력, 반통일세력이다. 이를 악용하는 검은 선동세력에 맞서 자유의 가치 체계를 지켜내려면…… 검은 세력의 거짓 선동으로부터 우리의 국민을 지켜내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확립된 민주주의 시스템과 가치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고 견제와 균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입법 행정 사법의 원리가 잘 작동되는 나라에서 검은 선동세력이 활보하고 있고 그에 맞서 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과연 현실 인식이 맞나 이런 의문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인식이,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과 대통령께서 느끼시는 인식에 차이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께서는 그 격노 때문에 사실은…… 우리 사회에 확립된 입법 행정 사법의 민주주의 시스템에 의해 맡겨 놨으면 해병대 사건도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불거지지 않았다. 해병대 사건 관련해서 대통령이 개입할 사안은 저는 없었다고 봅니다. 그것은 해병대수사단에서 수사를 하고 경찰에 이첩하고 군 사법기관에서 판단을 내리면 되는 사건이 대통령의 격노로부터 시작된 개입에 의해서 불거져서 지금까지 커 온 사건입니다. 그건 국민 누구나 다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제가 보기에는 국정의 목표가 흔들리고 있고 그러면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더 발전해야 되는데 이 나라가 망가지는 게 아니냐, 지금까지 땀흘려 만들어 왔던, 국민이 만들어 왔던 민주주의 시스템이 붕괴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들을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국민들이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엊그제 기자회견에서 말씀하신 나라 경제가 확실히 살아나고 있고 성장할 것이다, 의대 정원 문제는 해결됐다, 의료 현장에 문제없고 잘 돌아간다, 비상의료체계가 그래도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 이렇게 표명을 하시니까, 대통령이 화도 나셨고 현실 인식도 맞지 않고 하니까 실제로 국민들이 대통령을 평가하는 인식에 확 변화가 왔습니다.
 PPT 한번 봅시다.
 (영상자료를 보며)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요, 당초에 50% 정도의 득표로 되셨지요. 그 이후 제가 보기에는 올해부터 보면 전 주에 23% 지지에 그다음에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국민이, 국정을 잘못 수행하고 있다는 국민이 66%입니다. 상당히 위험스러운 수치입니다.
 사실 국정운영 동력은 민주화된 이후, 직선제 이후 모든 대통령들의 핵심적인 기조가 국정지지율이 30%가 붕괴되면 위험신호, 25%가 붕괴되면 극위험신호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 20%가 붕괴되면 더 이상 막을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콩으로 메주를 쒀도 믿지 못하겠다, 저게 사람인가, 이게 정부인가 이런 인식까지, 20%가 붕괴되면 국정운영이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결론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붕괴와 민주주의 시스템이 붕괴할 수 있는 우려가 대단히 크기 때문에 이 지표를 보면서 저는 사실은 제 스스로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붕괴가 있지 않나에 대한 우려를 했었습니다.
 대통령이 왜 그렇게 격노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경축사, 기자회견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총리나 노동부장관, 방통위원장, 독립기념관장 다 화났어요, 대노. 대통령은 격노하시고, 주요한 일을 하시는 분은 격노하시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마음과 몸을 둘 자리가 없는 겁니다.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오늘 얘기하고 있는 국정, 경제정책의 방향과 이 문제들을 과연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이러한 객관적인 지표가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국정수행 평가에 대해서 총리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우선 첫째로 위원님께서 국민들의 직선에 의해서 선출되신 대통령이 위험신호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저는 사실은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의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해결됐다, 그리고 의료는 잘 돌아가고 있다, 제가 아침에 그걸 읽어 드렸습니다마는 대통령님은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뭐라 그러셨냐면 의료 현장을 한번……
 총리님, 아까 그 얘기는 제가 빠지지 않고 이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내용을 들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식에 대해서……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아니,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총리님은 제가 보기에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 내용은 제가 아까 질의시간에 빠지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 워딩을 다 들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아니요, 그러면 위원님께서 해결됐다……
 그러면 이 지표에 대해서 총리님의 견해만 얘기해 주십시오.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를 해결됐다, 의료는 잘 돌아가고 있다 해서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대통령께서 인식을 하고 우리로서는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렇게 전달을 하시면 국민들이 오해를 하실 수 있다 이거지요.
 국민들께서는……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그러니까 저는 위원님께서 제발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총리님 말씀을 잘 듣겠습니다.
 그러면 이 지표에 대한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역대 대통령의 국정지지도를, 저희가 10년간 이렇게 죽 추이를 봐 오면 현재는 대단한 위험신호입니다.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위원님, 지금 위험신호라는 거는 어떤 의미인지 저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제가 보기에 여기에 있는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지도부들과 다른 분들은 인지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위원님, 외국의 예를 보더라도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대통령께서 국가의 장기적인 미래를 위해서 국민들에게 단기간에 고통을 드리는 일들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분들의 인기가 떨어졌다고 해서, 이것이 맞다고 치면 떨어졌다고 해서 그분에게 위험신호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지 저는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추후에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약간의 견해 차이가 있으신 것……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됐습니다, 총리님.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인정을 하시지 않기 때문에……
 PPT 한번 넘겨 보십시오.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인정을 하는 게 아니고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서 삼권분립, 대통령이 해야 하는 일에 대한 위원님의 이해가 저는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즉 뭐냐 하면, 제가 이 통계자료를 보여 드리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2016년 말에 이 지수―똑같은 기관입니다―갤럽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조사를 하기 때문에 25%의 국정지지율이 붕괴되면서 상당한 위험신호가 오고 그러면서 국가에 여러 가지 문제가, 민주주의 시스템이 한 번 파동을 겪었던 게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잘 살펴보고 같이 대처를 해야 된다라고 보여 주기 위해서 예를 드린 겁니다.
 물론 전직 대통령들 국정지지도의 변화의 폭이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비슷한 추이를 갖는 경우도 있지만 현 경우는 대단히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해 여부는 국무위원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다음 PPT 넘겨 주세요.
 그런데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2023년에 경제성장 전망치를 예측했는데, 정부는 2.5%로 예측을 했는데 결론은 작년에 1.4% 성장으로 끝났습니다. 한국은행도 2.4%였는데, 한국은행, 예산정책처, OECD, IMF는 중간의 과정에서 경제성장률을 조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추이, 투자 소비 수출 보면서 조정을 했지요. 그런데 유일하게 정부는 2.5% 경제성장률에 대한 전망치를 유지를 하면서 대응을 안 했던 거지요.
 그래서 저는 정부도 통계 수치를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상저하고가 아니라 상저하저의 경제 전망을 예측하고 있는데 그 대처 방안에 대해서 추경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에서 유보를 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중간 추계를 통해서 이 긴급한 위기 상황 속을 헤쳐 나가려고 하는 정책적 수단을 쓰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이 시기에 이 정도 1.4%가 예측이 됐다면 정부가 판단할 필요가 있고 그 속에서, 경제성장률이 미치는 영역에서 재정의 역할을 하기 위한 역할들을 판단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지요.
 금융위원장님 나와 계십니까?
 2023년 8월부터 현재 8월까지 주담대 총액이 어느 정도 되지요, 대략?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지금 바로 앞에 자료가 없는데……
 사실 정부는 말은 하지 않으셨지만 작년 하반기부터 주담대에 대한 대출 규제를 완화했고 빚내서 집 사라고 하는 정책이 다시 회귀했습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에 와 보니까 수도권의 특정 지역의 집값이 폭등하는 기미가 있기 때문에 DSR 관련해서 도입, 그다음에 금융위원회를 통한 5대 은행의 대출 규제를 시급히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정부는 저렇게 급강하하는 경제를 살리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정상적인 방식의 추경을 통해서 하기보다는 빚내서 집 사라, 그리고 나머지…… 정부에서 미집행을 했기 때문에 필요한 돈을, 지방채를 발행한 것 아닙니까? 2023년에 3조 2000억, 올해 4조 2000억이라고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정부가 정상적으로 추경을 통해서 해야 될 임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 빚내서 집 사라고 하는 경기부양책 이런 형태로 나타났고 한국은행총재가 거기에 대한 질타를 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경제 운영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금리를 내려야 할 시기에 통화량이 늘어나면서 금리정책을 추구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왔기 때문에 하반기 관련해서 전 세계적으로 그런 여러 가지 신호가 오는데도 약간 주저하면서 상황을 지금 체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총리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위원님, 제가 간단히 말씀드려도……
 부총리께서.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아까 성장 전망과 관련, 2023년도 세수 추계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을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성장 전망에 있어서는 아까 한국은행 전망도 보시면 2022년 8월까지 2.1%잖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예산안을 제출하고 이럴 때는 다 2.1%로 전망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연말로 와 가지고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지금 추계를 낮추고 있는데 정부는 성장을 전망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성장 전망치를 보통 바꾸지 않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세수 추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발 빠르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여러 가지 짚어 볼 부분은 있지만 저 숫자만 놓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두 번째는 딱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주담대 말씀을 하시는데 주담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부동산시장,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가계부채 그다음에 부동산 PF 대출, 국가부채가 400조, 500조씩 늘어났습니다. 그 얘기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버블이 있는데 버블이 터진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걸 우리……
 부총리님, 알았습니다.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우리 경제가 경착륙하지 않도록, 연착륙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결과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결론은 고금리의 상황에서, 주담대가 주는 상황에서 다시 정부가 그 끈을 지금 당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신호가 왔고.
 국토부장관 오셨습니까?
진현환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국토부차관 와 있습니다.
 현재 집값 추이를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진현환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집값이 말씀하신 대로 서울 일부 지역하고 인근 지역의 주택 가격이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위험이 온 겁니다. 사실 정책의 미스매칭에 의한, 선택의 문제였는데 총리께서 말씀하듯이 긴축재정과 건전재정을 위해서 추경을 안 한 결과입니다. 그건 선택의 문제기 때문에 제가 잘잘못을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넘겨 주세요.
 그래서 결론은 2023년에 보면 OECD의 평균 경제성장률이 1.7%였고 일본 1.9%, 미국 2.6%, 중국 5.2%, 대한민국 1.4%입니다. 코로나 시기, 19년부터 21년까지의 여러 가지 상황 그다음에 세계 경제의 침체 추이를 보더라도 정상적인 수준에서 성장률을 유지하면서 해야 되는데 경착륙, 연착륙 중에 저는 비상착륙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부분적인 조정을 통해서 연착륙을 해 줬으면 올해, 내년 세수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현재처럼 문제되지 않을 수 있는 이 상황을 저는 만들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다음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도 금과옥조처럼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2019년부터 21년 사이에 증가 추이는 높았습니다. 그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부총리님?
 부총리님!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코로나 시기라 당연한 거지요? 그렇지요?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일부 당연한 측면도 있지만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재정정책……
 아니, 이건 21년까지지 않습니까? 이 추이를 제가 보여 드리는 것은 19년부터 21년 코로나 시기에 6.4% 증가, OECD 평균 14.1% 증가입니다.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런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코로나 시작 전……
 증가 추이와 폭은 이 내용 그대로입니다. OECD 자료 아닙니까. 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 OECD에서 발표한 그대로입니다.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런데 추가로 말씀드리면 코로나 전부터도 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일괄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OECD 국가들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교를 해 보더라도 OECD의 2021년 기준에 50.6%입니다. 기준이 약간 변경돼 현재는 50% 언더로 내려왔는데요. 다른 나라가 기축통화라고 하지만, 미국 일본 등이 기축통화라고 하지만 일본 미국, 특히 튼튼한 독일 같은 경우 그리고 대한민국도 세계 경제 10위 그다음에 건전한 재정 그리고 외환보유고, 경제 펀더멘털 모든 면에서 현재 국가부채 규모를 수용하면서 재정의 건전성과 성장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충분한 유연성과 능력이 있었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견해 차이라서 제가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이 정책을……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40~50%……
 답변 드릴게요.
 선택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국세 수입도 56.4조의 세수 감소, 그러면서 결론은 정부가 져야 할 빚을 지방정부 그다음에 기금 그다음에 주담대나 대출을 통한 경기부양 이런 형태로 하면서 1.4%의 경제성장을 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부동산 문제에 관한 대응도 눈에 보이지 않는 빚내서 집 사라 정책이 다시 회귀하면서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에 부동산 문제가 집중돼서 나타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성장률과 정부의 성장기여도를 보더라도, 전자에 했기 때문에 어려운 시기에 보면요,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정부에서도 재정에 기여를 충분히 해 나가면서 건전성을 유지하고 해 왔던 과정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과도하게 진행을 하면서 우리 경제를 더 옥죄게 했다라는 판단이 있는 겁니다.
 부총리님 말씀해 주시지요.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아까 위원님께서 선택의 문제라고 하시기는 하셨습니다만 재정이 50%라고 되는 것이 결국에는 저희가 한 30% 중반이었다가 50%까지 단기간에 나빠졌기 때문에 그 재정의 건전성 자체가 나빠진 속도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게 하나고요.
 두 번째는 2023년 말씀을 하셨는데 2023년은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나라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재정이 아무리 무슨 역할을 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피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는 정부가 재정의 역할과 민간과 시장의 역할을 나름대로 다시 구분을 해서 재정이 할 일은 확실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경제 활력이나 민간의 어떤 경제 활력을 촉진하는 쪽을 통해서 성장을 추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결과입니다. 그러고 있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제주 서귀포시의 위성곤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주 서귀포시의 위성곤 위원입니다.
 총리님께 우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친일 논쟁으로 국가가 반쪽이 나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의 일본에 대한 정책의 기조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 정책의 기조가 바뀐 것이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과거는 모두 덮자 이런 이야기로 들려서 사실은 나라가 두 쪽이 나 있는 겁니다.
 우선 한일기본조약 협약에 대해서 아시지요, 총리님?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예, 1965년……
 예, 65년 6월 22일에 조인됐습니다. 2항에 보면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라고 되어 있지요. 여기서 ‘이미 무효’라는 시기가 언제지요? 우리 정부의 입장은 어디입니까?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저희는 당연히 원천적으로 모든 한일 간에 맺은 그런 합방과 관련된 것은 다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한일병합조약으로 되어 있는 1910년 8월 22일에 맺은 조약은 무효라고 선언하는 거지요?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렇습니다.
 무효인데, 그러면 일제강점기에 거주하는 한국민의 국적은 어디입니까?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당연히 대한민국 국적이지요.
 그 당시…… 상해 임시정부가 추인됐기 때문에 임시정부의 국민이었던 거지요. 그렇지요?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문수 노동부장관님!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예.
 강점기에 국민의 국적은 어디라고 말씀하셨지요?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대한민국이 일본에 의해서……
 일본 국적이라고 말씀……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식민지화 되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적이 없었습니다.
 국적이 없었다고요?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손기정 선수가 일장기를 달고 베를린 올림픽에 나가서……
 손기정 선수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국적이 있으면 태극기를……
 국적 얘기만 하세요.
 그러면 국적이 없었다는 말은 결국 한일병합조약이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아니라고요?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사후에, 한일합병이 무효다라고 일본 패망 이후에 한 것하고 당시의 일제시대 때 손기정 선수가 왜 그러면 태극기를 안 달고 일장기를 달고 올림픽에 나갔느냐……
 손기정 선수 말씀하지 마시고요.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김문수 장관님, 한일병합조약은 유효합니까, 아니면 무효합니까?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그 조약은 무효한 것으로 나중에, 한일합방……
 나중에요?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한일회담 때는 그것이 무효라고 했지요.
 그게 정당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정당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정당하다고 이야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완용과 데라우치가 맺은 협약이 정당하다, 그게 강제가 아니다, 우리는 식민, 국권을 뺏겼다고 하는데 국권을 뺏긴 게 아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는 거예요, 지금.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주권을 뺏겼지요, 그때는. 주권을 뺏겨 가지고 식민지가 된 거지 주권을 안 뺏기면 왜 독립운동을 하겠습니까?
 일본국 국민인데 뭐 하러 독립운동을 합니까, 국적이 일본인데?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아니, 일본에 뺏겼으니까 독립운동을 하지 일본에 안 뺏겼는데 왜 독립운동을 합니까?
 김문수 노동부장관의 이야기는 1910년 병합조약이 무효가 아니라 정당하다라고 하는 궤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정당하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러세요? 왜 남의 말을 왜곡하세요?
 왜곡이 아니라 그런 입장에서 그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그게 만약에 1910년 병합조약이……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아니, 남의 입장을 왜 마음대로 해석을 하냐고요? 이 중대한 문제를 가지고 국회의원이면 아무런 해석 막 합니까?
 그래요. 일본 국적이신 김문수 장관님……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친일 딱지를 막 붙입니까?
 총리님은, 총리께서는 일본 국적이 아니라고 하시는데요?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총리 생각은 어떻든 저는 그렇단 말입니다. 저는 저의 생각을 가지고 저의 역사관이 있고 또 저의 일제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고 대한민국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역사관을 갖고 있는 것은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고 그런 분은 우리의 국무위원이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무슨 말씀을 하세요? 저는 우리 국가의 국적을 가지고 있고 저는 명백하게 국민입니다. 국민의 자격이 왜 없습니까? 일제시대 때, 그러면 우리 김성수 선생이 일제시대 때 일본 국적을 가졌다, 일본의 호적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우리 선조들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다 역적입니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그래? 그때 전부 창씨개명한 사람 많았다고 해서 다 그 사람들이 매국노입니까? 왜 모욕을 합니까?
 예, 일본 국적이신 김문수 장관님, 일본 국적 하세요.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왜 일본 국적을 합니까? 사과하세요!
 일본 국적 하세요.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사과하세요.
 총리님,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아니, 국무위원이라고 해서,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말 되는 소리를 하세요, 장관님.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여기 신성한 국회에서……
 도대체 그런 분이 어떻게 일국의 장관을 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아니, 신성한 국회에서 그렇게……
 식민지 시대에 대한민국은 없었습니까? 임시정부가 있었지요.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무슨 대한민국이, 임시정부가 있었지 대한민국이 어디 있었습니까?
 임시정부는 대한민국이 아니었습니까?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임시정부는 하나의 법통으로서, 임시정부지요. 임시정부가 정부면 왜 독립운동을 합니까?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자꾸 반복을 하세요.
 상식적이지 않은 얘기를 계속 김문수 장관께서 하고 계십니다.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아니, 왜 저보고 국적……
 그만하십시오. 그만 듣겠습니다.
 총리님, 2024년 3월 27일 국가보훈처에서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 추진 시도, 8월 25일 육군사관학교 홍범도 흉상 철거 논란, 2024년 5월 서울시교통공사 광화문역 독도 조형물 철거, 잠실 독도 조형물 철거, 안국역 독도 조형물 철거, 2024년 6월 국방부 전쟁기념사업회 용산 전쟁기념관 독도 조형물 철거, 7월 27일 강제노동이 빠진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8월 30일 우편향·역사왜곡 2025 고등학교 한국사교과서 검정 과정 심사 통과, 이승만 정권 독재정권이 아닌 장기집권, 일본군 위안부 관련 설명 부실, 직접적인 표현 대신에 끔찍한 삶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광복절 3일 전에 일본 해상자위대의 소해함이 독도 인근 영해에 근접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2024년 8월 기준으로 일본 순시선 독도 주변 출현이 58회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또한 해군 교육훈련지침에 따라서 매년 두 차례 실시되었던 훈련을 통상 상반기 6월, 하반기 12월에 집중적으로 하는데 올해는 이례적으로 8월에 했습니다.
 총리님, 독도는 누구 땅입니까?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제가 지난번에 국회에서 실수를 한 게요 너무나 당연한 일을 물으시니까 제가 설마 그런 걸 물으실까 해 가지고 실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사과를 했습니다만.
 아니, 제가 그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독도는 누구 땅입니까?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위원님,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게요. 독도는 우리 땅이고요. 그것은 자기 배우자를 매일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당신은 내 배우자요’라고 얘기하지 않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열 가지 넘는 얘기는 단 하나도……
 거짓, 사실이 아니다?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우리 국가나 국민이 위원님께서 비난하고 싶으신 친일이다라는 것하고는 하나도 아무 관계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까?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하나하나 말씀드릴까요?
 아니오.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홍범도 장군, 우리가 친일을 하기 위해서 홍범도 장군을 좀 더 나은 쪽으로 모시자 그랬나요? 그것은 육군사관학교의 전체적인……
 총리님, 총리님.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흉상에 대한 재배치지요.
 총리님, 총리님!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이승만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을 우리가……
 총리님!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예.
 품격 있게 좀 해 주세요!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지금 품격 있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국무총리답게.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제가 지금 가장 품격 있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품격 있게 답변해 주세요.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묻고 있고 총리께서는 답을 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독도는 누구 땅이냐고 물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열몇 가지는 대한민국이나 대한민국 어느 누가 친일이라고 하는 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서 국민들께서 이 정부에 대해서 지지율이 낮은 겁니다, 총리님.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아닙니다. 위원님같이 생각하시는 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실망하고 있습니다.
 그만하십시오.
 그러면 지난번 독도방어훈련에서 훈련 대상국을 특정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에요?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훈련 대상국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훈련 대상국이라는 것은?
 독도 관련 방위훈련을 하셨지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런데 그 당시에 누구를 상대로 훈련을 하신 겁니까?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은 우리의 땅인, 우리의 영토인 독도를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훈련을 하든 누구한테 허가를 받고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누가 독도를 뺏으려 합니까? 국무총리님, 누가 독도를 뺏으려 해요?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것을 왜 누구 눈치를 보고 우리가 왜 누구한테 묻고 해야 돼요?
 총리님, 일본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고 그것에 대항한 훈련을 한 것인데 특정 국가를 지정하지 않고 훈련하는 게 말이 됩니까? 국민들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총리님.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아니, 우리나라 영토에서 우리나라 영토를 보전하기 위한 훈련을 하는데 도대체 누구의 눈치를 보고 한다는 겁니까?
 제가 눈치를 보라고 했나요? 제가 하지 않은 얘기를 하지 마십시오.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저는 도저히 위원님의 말씀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총리님. 저는 말싸움하러 나온 게 아니고요 제 의견을 국민을 대신해서 총리께 전달하기 위해 나왔어요. 그리고 그것을 묻고 따지기 위해서 나왔고요.
 오염수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8월 24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투기한 지 꼬박 1년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앞으로 30년에 걸쳐서 방사능 오염수 130만t을 방류하는데 겨우 1년이 지났고 네 차례에 걸쳐서 3만 1200t, 그러니까 전체의 2.4%를 방류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1주년 축하 논평을 쏟아냈습니다. 우리 국민은 불안과 두려움, 분노와 무기력으로 가득 찬 1년을 보냈는데 정작 대통령실과 정부는 국민께 위로와 사과는커녕 국민 여러분이 선동 괴담에 당한 것이라고 우려하는 국민과 야당을 탓했습니다. 도대체 이런 발표, 저는 황당합니다.
 대통령실은 야당의 황당한 괴담 선동이 아니었다면 쓰지 않았어도 될 예산 1조 6000억을 투입했다, 민생을 위한 정치를 했다면 바로 사회적 약자를 위해 쓰일 수 있었던 혈세다, 야당의 대국민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촉구한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대통령실이 말한 야당의 괴담과 선동이 아니었으면 쓰지 않았어도 될 예산 1조 6000억 사업내역입니다.
 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1조 6000억은 필요 없는 예산이었습니까, 필요한 예산이었습니까?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상당 부분 절약을 할 수 있는 예산이었습니다.
 어떤 부분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까?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왜냐하면요 작년에, 우리가 좀 회고를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는 방류된, 과학적으로 처리된 폐수가 알래스카, 미국을 거쳐서 우리나라에 오는 데는 적어도 4년에서 한 7년 정도 걸린다는 과학적인 근거를 얘기했습니다. 당시에……
 제 질의시간이 짧아서 그것 다 듣지는 못하겠습니다, 다 듣고 싶은데. 예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예산이 적정했냐라고 묻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예산은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96%가 기사용되던 예산이고 기집행되던 예산이고 나머지 4%만 방사능과 관련되어진 예산입니다.
 하나하나 따져 보겠습니다.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입니다. 지난 3년간 3572억 원이 낭비됐다고 한 예산입니다.
 내역사업을 보면 수산물 소비촉진사업 그리고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수산물 촉진사업은 14억 5000만 원씩 매년 같은 금액을 편성해 왔습니다. 특별히 편성한 게 아니라고요.
 두 번째,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은 지난해 온·오프라인 할인 행사, 전통시장 지원을 위해서 691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여기에 포함되어진 예산이 대한민국 수산대전, 온누리상품권 환급사업 이런 사업들입니다.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이게 2020년부터 해 왔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어떻게 후쿠시마의 낭비 사업입니까? 수산물, 수산인들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지요.
 다음 두 번째로 수산물 금융자금 이차보전사업, 수산물 품질관리사업입니다. 두 사업은 예산 3354억 원이 괴담 선동으로 낭비됐다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역을 보시면 1981년 어업인후계자 육성사업으로 시작된 수산업 경영인 육성자금, 1988년부터 추진한 어업경영자금, 2004년 칠레와 FTA를 맺었던 시절 부채경감대책자금사업, 2009년 귀촌한 어가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던 어촌정착지원금 이런 사업들입니다.
 이미 기진행되어서 이미 늘어나지도 않고 진행됐습니다. 저는 이 사업들이 후쿠시마 수산물 상관없이 더욱더 늘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이 필요 없는 사업이었고 낭비한 사업이었다. 그러면 이 역사를 다 부정하시는 겁니까?
 다음 긴급경영자금사업, 3년간에 1263억 원이 괴담 선동으로 낭비됐다는 사업입니다. 예산액을 살펴보니 연례적으로 200억씩 편성했다가 올해 갑자기 다섯 배를 증가시켰습니다. 그래서 1000억을 했습니다.
 어떤 데에 썼나 봤더니 오징어 어획량이 급감해서 어가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어느 누가…… 고수온 피해 양식어가 복구비로 지원했습니다.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 이자를 지원했습니다. 이게 낭비 예산입니까? 이게 후쿠시마 예산입니까?
 다음 수산물이력제사업 및 수매지원사업, 3년간 수매지원사업을 2839억 원, 수산물이력제사업에 91억 원을 괴담 선동으로 낭비했다고 합니다. 이 두 사업 모두 20년이 넘게 진행되어 온 사업입니다. 이렇게 거짓말해도 되는 겁니까? 이게 낭비한 사업이에요?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대답을 할까요?
 아니요, 제가 얘기한 다음에 대답하세요.
 심지어 수매지원사업에서는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결정 발표 이후로 갈수록 예산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산물이력제사업은 매년 22억 원씩 똑같이 편성하였다가 올해만 22억 원 정도 순증했습니다. 이 증가된 사업 정도가 후쿠시마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저는 어업인들에게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양환경측정망 구축사업, 내내역사업 중에 해양방사성물질 감시체계 구축계획으로, 계획사업으로 집계해서 3년간 260억 예산을 야당 때문에 낭비했다고 합니다. 매년 5억 원씩 연례적으로 편성하다가 2021년 일본 정부가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했다고 발표한 직후에 문재인 정부에서 증가시켰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25.6%, 35.7% 증가시켰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 전년 대비 23%, 40% 증가시켰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후쿠시마 괴담 때문입니까?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답변드릴까요?
 일본에서 오염수를 방류했는데 우리 해역에 방사능 물질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확인하는 게 국가의 의무 아니에요?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1분 30초 남았는데 답변드려도 될까요?
 좀 기다리세요.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1분 25초 남았습니다.
 산지위판장 수산물 안전관리사업입니다. 예비비 60여억 원을 신청해 가지고 실시했는데 실제 실행 금액은 23억 원밖에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더 활용했어야지요.
 그동안 정부가 나서서 1조 6000억 원이 낭비되었다 한 사업은 우리 수산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낭비된 돈이 아닙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때문에 들어간 돈은 전체 예산의 사실상 따지고 보면 3% 미만입니다. 그 사실을 앎에도 불구하고 총리부터 나서서 그게 괴담이다, 거짓 선동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국민들을 혹세무민하는 것입니다.
 저는 관련해서 여기서 밝히겠습니다. 정부의 공정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공무원들에 대해서 저는 법적 처벌을 촉구하겠습니다.
 총리, 답변해 주십시오.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쓴 1조 6000억, 다 필요한 돈입니다. 100만 수산인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돈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문재인 대통령하에서 훌륭한 관료들이 이런 모든 거를 예상하고 어떤 경우에 우리가 일본을 감시해 가면서, 국제기구와 감시를 해 가면서 제대로 기준을 지켜서 방류하게 할 것인가라는 모든 제도를 다 만들었습니다. 저는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그런 혜안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의 연구원들이 다 직접 참여했고 거기서 떠낸 모든 그런 시험수를 다 우리나라에 와서 테스트를 했고 지금도 정기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그 팀들이 오늘의 안전한 수산물, 우리 수산인들의 안전한 생활에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감사드립니다.
 작년에 논쟁했던 것은, 저는 위원님께서 한 번쯤 그때 논쟁했던 속기록을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수산물 인증제,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류를 위해서 준비되어진 겁니까?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훨씬 더 강화되고 더 열심히 하고 더 철저하게 하고 했습니다. 그 모든 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거짓말로 국민들에게……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질의시간에 말씀하신 것이 있고……
 총리님께……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그러니까요. 작년 속기록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반대했고, 누가 어떤 말씀을 하셨고, 누가 가짜뉴스를 퍼뜨렸고, 누가 선동을 했는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1조 6000억 원이 야당 괴담에 선동되어진 것이라고 지금 선동을 총리께서 하고 계시잖아요.
 보충질의를 이용해서 말씀해 주세요.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아닙니다. 작년에 토론을 보시면 누가 선동을 했고 누가 가짜뉴스를 퍼뜨렸는지를 아실 겁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와 오늘은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대신해서 종합정책질의를 하는 시간입니다. 토론, 디베이트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국민이 알고 싶어 하시는 것을 위원이 대신해서 질문하기 때문에 우리 총리님을 비롯해서 국무위원들은 간단명료하게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총리께서 독도를 ‘우리 땅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그때 순간적인 착각이었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에게 매일 ‘당신 내 부인이냐?’ 이렇게 묻지 않는다고 하셨지만 그만큼 애착이 있게 되면 ‘당신, 내 부인이 맞지?’ 또는 부인께서도, 아내도 ‘그렇게 물어봐 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만큼 독도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국민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곳입니다.
 쭉 질의를 보니, 최근에 일본에서는 이것을 우리는 조용한 외교로서 대처하고 있는데 분쟁을 일으켜서 하려는 것도 있습니다.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이 일본의 배들이, 군함들이 와서 독도 주변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이 많이 발생했다고 국민들이 우려하고 계십니다. 그런 것들도 고려해서 앞으로 정부에서 대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문수 장관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인사청문회 할 때와 지금은 국무위원이 되셨기 때문에 대통령과 철학을 같이하면서 이 나라에 대한 발전을 이끌어 가려는 마음으로 장관이 되셨을 겁니다. 기존의 일반인으로서는 어떨지 모르지만 국무위원인데 국민을 대신해서 묻는 위원들에게 ‘그것도 모르세요? 상식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맞지 않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것이 호적인지 또는 국적인지에 대한 여러 분분한 얘기들이 있고, 국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호적으로 운영됐다는 이런 많은 분들의 얘기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그렇게 설사 생각을 하시더라도 많은 국민들은 이것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고 계십니다. 그럴 때는 이것이 논쟁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좀 삼가시면서 국민을 대표해서 질의하는 위원들에게 ‘그것도 모르세요? 상식입니다’ 또는 ‘내 마음대로 하는데 어떠세요?’ 이렇게 하시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임종득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정 예결위원장님과 여야 위원 여러분!
 한덕수 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질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예결위원이 되면서 사실은 결심한 게 있었습니다. 정말 예산과 결산에 관계되는 것만 질문하자. 그런데 첫 질의에서 그것이 깨질 수밖에 없다는 현실이 좀 참담합니다.
 방금 전까지 많은 야당 위원들이 친일 논쟁에 관련돼서 이야기하고 독도 지우기 논란을 반복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당 위원으로서 그냥 넘어가면 국민들이 오해를 할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팩트 체크를 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역대 정부에서 독도 문제와 관련돼서는 언급을 회피하는 것이 정책 방향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긁어 부스럼을 만들지 않겠다는 거였어요.
 두 번째, 조금 전에 질의한 위원께서 독도방어훈련을 언급을 하셨고요. 실제로 독도방어훈련이 명칭이 맞지 않습니다. 제가 정리를 해 드리면, 과거에 독도방어훈련으로 진행이 되어 오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동해 영토수호훈련으로 바뀌었습니다. 독도를 지웠어요. 그리고 모든 훈련은 각 정부에서 비공개로 해 왔던 겁니다. 이번 정부에서 달라진 게 없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빌미는 1998년 9월 25일 김대중 정부의 신한일어업협정 체결이 그 변곡점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독도 지우기와 관련해서 지하철 역사에서 모형이 사라졌다, 전쟁기념관에서 모형이 사라졌다고 지금 독도 모형과 관련돼서 문제를 삼고 있는데 개보수를 위해서 옮겨 놓는 것을 가지고 지우기라고 확대해석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5만 원짜리 지폐가 있잖아요. 거기에 신사임당이 있지 않습니까? 화폐가 훼손이 되면 한국은행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폐기하고 새로 발간하지 않습니까? 한국은행에서 5만 원짜리 지폐를 폐기하고 새로 발간한다고 해서 신사임당을 정부가 지우는 겁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정책질의 시작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예, 위원님.
 장관님, 다산 정약용 선생의 목민심서 아시지요?
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예.
 거기 보면 ‘농자천하지대본’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용은 잘 아시겠지만 농민이 국가 유지의 근간이 된다라는 의미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실제로 가족농이 세계 식량의 한 80%를 차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크게 다르지 않지요?
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예, 비슷합니다.
 농민과 농촌, 농업은 먹거리를 직접 생산하는 식량 공급의 기능이 주지만 그 이외에도 환경보전, 농촌경관, 식량안보, 식품안전, 농촌활력 제고와 같은 기능도 가지고 있지요?
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예, 공익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8년 국립농업과학원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동연구에 따르면 국내 농업이 수행하는 다원적 기능의 연간 가치가 한 28조 원 정도라고 얘기를 하던데 사실이지요?
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예, 맞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중요한 바탕이 되는, 그리고 나라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힘이 농민, 농촌, 농업인데 장관께서 보시기에 현재 우리 농민과 농업, 농촌이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농민들이 자신들을 스스로 이등 국민이라고 자조한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서 마음이 좀 아픕니다. 혹시 들어 보셨어요?
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예, 아무래도 생활여건이 도시하고는 좀 차이가 나니까요.
 그 이유는, 우리 헌법에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도시에 비해서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차별을 당하고 있다라고 느끼니까 그런 말이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합니까?
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 위원님, 아무래도 도시에는 사람이 작은 지역에 많이 모여 있고 농촌은 조방한 지역에 사람들이 흩어져 살다 보니까 서비스나 시설이나 이런 것의 집약도가 떨어져서 이용하시기에 아마 불편하실 수 있을 듯합니다.
 그게 정부의 딜레마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 소멸 혹은 지역 불평등의 최전선에 있는 곳들이 대부분 농업을 경제적 기반으로 하는 지역들이지요?
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예.
 그런데 우리 농민들은 정치적으로 가장 소외되어 있다.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숫자를 보더라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목소리가 작을 수밖에 없고 또 목소리가 작다 보니까 정책에 반영되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엔농민권리선언 10조에는 농민들의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장관께서 보시기에 우리 농민들이 이 선언에서 명시하고 있는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나름으로는 그래도 농민단체나 작목반, 생산자조직 또 농협 등을 통해서 저희들이 농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농부의 아들이었는데, 사실은 고향으로 내려가기 전까지는 많이 안다고 했는데 많이 아는 것이 아니었더라고요. 농민들의 목소리는 정말 처절하고 정말 심각한 상태에서 부르짖고 있는데 과연 이 목소리가 어디까지 들려서 어떻게 정책에 반영될까 하는 의문을 좀 가져서 제가 오늘 첫 질의를 이걸로 하게 된 겁니다.
 우리 농업 부문은 국내총생산의 약 3.2%를 차지하고 있지요, 국내총생산, GDP의?
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예.
 그런데 농업예산은 전체 예산의 2.8%에 불과합니다. 많은 차이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마땅히 누려야 될 기본 복지가 미흡하고 농촌 소멸이 가속화되어 가고 있는 원인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여러모로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장관님, 농촌진흥청에서 농어업인 복지 실태를 조사하고 있지요?
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최근 조사 결과 보셨습니까?
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예.
 농어촌 주민의 생활만족도가 2014년에는 48.4%였는데 작년에는 56.3%였다, 10년 만에 한 7.5% 증가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장관은 이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그게 아마 여러 측면이 있을 텐데요. 아마도 농촌 주민들이 조금 더 삶의 만족도가 높은 측면이 있습니다, 위원님, 도시 분들에 비해서. 그리고 연세가 좀 많은 분들이다 보니까 뭐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전원적인 환경 이런 것에 오히려 비중을 좀 두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해 봅니다.
 그런 측면이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이 조사의 방법이 읍면에 있는 농어촌 지역 2800명 가구를 방문해 가지고 대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런 방식의 표본조사 결과가 정확도가 있다라고 보십니까?
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저희 나름으로는 신뢰도 등을 위해서 표본 추출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골고루 정확히 한다고 했습니다만……
 시골에는 지금 젊은이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표본조사의 대상이 대부분 고령층이었을 거예요. 그렇지요? 높은 연령대의 표본만을 과대 표집함으로 해 가지고 결과가 왜곡된 면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상을 제대로 분석해야만이 제대로 된 처방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현상 분석을 위해서 각 시군 지자체에다가 다양한 연령대의 표본을 가지고 확대 조사를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아무래도 저희가 표본을 설정할 때는 농촌 거주하는 인구의 비중들을 고려해서 표본을 설정하였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골고루 여러 의견들이 반영되게 하려면 시군구별로 하기보다는 문항을 재정비하고 또 표본 수를 조금 더 증대시키는 방안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방향으로 개선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예.
 흔히 면 지역의 인구가 3000명 이하로 줄어들게 되면 병원이 사라지게 되고 2000명 이하가 되면 식당, 세탁소, 이·미용실의 폐업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봐도 면 단위에는 주유소가 있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맞습니다.
 일부에서는 농촌지역으로 인구를 유입하고 출생률을 높여도 저출생·초고령화 추세 자체를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좀 부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그런 시각도 있지만 또 지역에 따라서 작은 사례들을 보면 최근에 라이프스타일 패턴이 변화하면서 농촌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렇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지금 저출생 기조인 상태에서 농촌의 인구가 갑자기 증가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한계는 좀 있습니다.
 그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자체에서는 단순한 인구 회복 숫자를 가지고 어떻게 해 볼까를 노력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농촌 지역사회의 활력을 살리는 데 목표를 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정주인구보다는 4도3촌이랄까 그리고 워케이션이랄까 다양한 방식으로 농촌에서 일하고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촌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농촌지역의 경제활동 감소, 서비스 및 인프라 축소, 사회적 고립 이런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어서 농림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응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들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위원님, 그렇지 않아도 올 3월에 농촌소멸 대응 전략에 대한 정책 방향을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에 맞추어서 지금 다양한 대책들을 시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정부가 지난 6월에 쌀 15만t 시장격리 대책을 발표했지요?
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예, 6월 21일에……
 그런데 지금 산지 쌀값은 하락을 하고 있어요.
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예, 그렇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지난 8월 25일 기준으로 산지 쌀값이 80㎏ 한 가마에 17만 6628원인데 작년 이맘때 19만 6980원에 비해서 한 10.33% 하락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위원님, 수확기에 산지의 쌀을 RPC나, 그러니까 민간 RPC에서 매입을 합니다. 그래서 수확기 쌀 가격에 대해서 저희가 좀 집중을 하고 있고요. 작년 수확기에는 쌀값이 20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단경기에 들어왔는데도 쌀값이 떨어졌는데요, 그 원인을 저희는 농협의 재고 쏠림 현상이 심하고 과거에 비해서 판매량이, 저희들이 매번 체크를 하는데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보면서 정부에서 쌀 매입을 계속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8월 25일에도 저희가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서 정부에서 쌀 5만t을 추가 매입하는 것을 발표를 한 바 있고요. 수확기 산지의 쌀 대책을 당초에는 10월 정도에 하던 것을 올해는 좀 앞당겨서 추석 전에 발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지난 7월 3일에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했지요?
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예.
 거기에 담긴 농정 방향, 잘 알고 계시지요?
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예.
 거기에 보면 물가안정을 위한 농산물 수입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평가가 있어요.
 주요 농산물 생산기반이 붕괴되고 있고 농촌의 빈곤화가 가속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 농업정책이 이러한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위원님, 저희 농정에 있어서는 국내의 수급이 불안정한 경우에, 불가피한 경우에만 수입을 하는 것이지 무작정 수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굉장히 일조량도 부족하고 냉해 피해도 있고 여러 문제로 우리 국내 농산물의 수급이 굉장히 불안정했었습니다. 그래서 할당관세가 늘어난 측면이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할당관세를 늘린다 하더라도 우리 농가들의 수급 상황을 보면서 양 조절을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부는 2027년까지 식량자급률을 55.5%……
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예, 55.5% 목표입니다.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관되게 지금 농산물 수입 확대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서 이런 식으로 어떻게 식량 주권을 확보할 것인지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장관님, 뭐 복안이 있습니까?
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지금 그래서 쌀의 경우에는 105% 정도 자급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쌀은 그래서 면적을 줄이고, 밀과 콩이 굉장히 수입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밀·콩은 국내에서 재배하는 것들을 확대하려고 전략작물직불제 이런 것들을 홍보도 많이 하고 그렇게 좀 늘려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고맙습니다.
 다음은 총리님께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제 지역구가 영주·영양·봉화인데 전형적인 농촌지역입니다.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주민공동체 기반이 붕괴되고 있고 긴요한 생활서비스마저도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전국적인 데이터를 제가 찾아봤는데 전국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읍 지역의 인구가 2020년에 511만 명에서 2022년에 510만 명으로 1만 명 정도 감소를 하는 데 그쳤는데 같은 기간에 1172개의 면 지역의 인구는 14만 명 감소를 했습니다. 인구수가 2000명 이하 되는 면이 문제입니다. 2000년 168개소에서 2020년에는 353개소로 2배 이상 늘어나게 됐는데 이러한 현상을 총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굉장히 좀, 하여튼 경향을 반전을 시키고 싶은…… 그러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올해 3월에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으로 일자리·경제 활성화, 생활인구 창출, 농촌지역 삶의 질 혁신 등 관련 추진전략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좀 열심히 해서 농촌을 다시 살아 숨쉬는 그런 지역으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식품부 조사에 따르면 인구 감소로 해서 전국적으로 빈집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농촌의 안전과 경관이 훼손되고 정주 여건이 많이 악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정부의 대책 혹시 알고 있습니까?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농촌지역 인구 감소에 따라서 농촌에 빈집이 증가하고 읍면 소재지의 서비스 공급 기능이 약화돼서 일상적 불편을 겪는 지역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좀 종합적인 대책이 되겠습니다마는 일자리와 경제 활성화, 농촌지역 삶의 질 혁신, 생활인구 창출 이런 전략을 가지고 꾸준히 농촌에 좀 더 많은 인력들이 살고 머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알고 계시지요?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예, 알고 있습니다.
 이 법이 만들어진 지가 한 21년 됐고 이 법에 의해서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어촌의 생활을 종합적으로 만족도를 평가해 보면 한 56.3%, 문화·여가 여건과 관련돼서는 46.9%에 불과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대에 좀 못 미치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게 한두 개가 이루어져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서 의료 기능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것이 좀 있어서 일을 나가는 분들이 애들도 맡길 수 있고 뭔가 이래야 되는데요. 그런 것들이 농촌의 특성을 고려해서, 중앙정부가 고려하지 못하고 중앙정부 중심의 획일적인 지원대책에 한계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림부나 해수부만이 아니라 범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지금 다 돼 가기 때문에 남은 질의는 다음에 추가질의로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만찬을 위해서 오후 질의는 김태선 위원님, 김병주 위원님까지 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울산 동구 출신의 김태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박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동의 도시 울산 동구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태선입니다.
 우선 의료대란 및 지방의대 환원 문제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8월 29일, 얼마 전이지요. 울산 동구에서 의사로 활동하고 있는 제 고등학교 친구 녀석이 제게 보내온 문자입니다.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태선아, 청문회로 고생이 많다. 다른 건 아니고 너도 아마 알 거야. 우리 와이프가 암 투병 중인데 최근 상태가 안 좋아서 응급실 가야 할 일이 자주 있었다. 가까운 울산대병원 다니는데 응급실에서 와이프는 고통스러워 하는데 응급의학과 의사는 없고 나도 의사지만 이런 응급실 풍경을 본 적이 없다. 응급실 의료진의 분주함은 없고 환자의 고통과 비명만 울릴 뿐이다.
 내가 울산대병원 의사도 아닌데도 알음알음 알고 있는 교수한테 직접 환자 상태, 와이프 상태를 보고해야 할 정도다. 그나마 사정을 알고 있는 내가 의사니까 직접 의료진한테 연락도 취하지 그렇지 않은 일반 환자 보호자들에게 지금의 의료 서비스는 불안하기 짝이 없는 현장이다. 너무 걱정이 된다. 앞으로도 응급실 신세를 질 상황이 올 것인데 답이 안 보인다. 비록 너의 환경노동위 소관은 아니지만 힘 있는 친구한테 하소연해 본다. 수고하고 응원하마’.
 국민들은 응급실 뺑뺑이를 돌고 있습니다. 수술 취소로 목숨을 잃는 사람도 나오고 있습니다. 발을 동동 구르는 국민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의사인 제 친구 역시 상황이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국민의 마음이 어떨지 참 답답합니다. 대학병원의 응급실이 축소 운영에 들어가고 추석연휴기간 의료대란이 현실화되면서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진료체계가 원활히 가동 중이라며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상황이지요. 현실도 모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발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과학적 근거도 세심한 소통과 대화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의대 정원 확대 문제는 이제 사회적 혼란과 의료 시스템 붕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교육부장관의 버티면 우리가 이긴다는 발언에서 보듯이 정부는 해결은커녕 갈등만 증폭시키는 무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총리께 여쭙겠습니다.
 대통령과 정부가 의대 정원 강행 논리로 내세우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지역의료 살리기입니다. 그런데 의대 정원 숫자만 늘리면 지역의료가 살아납니까?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의료개혁은 의대 정원만 늘리는 것이 아니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더 많습니다. 얼마 전에 발표된 내용을 저희가 한번 보고를 드리겠는데요.
 그거는 저도 봤고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지방의대에서도 인가는 지방으로부터 받고 수업은 서울에서 하고 무늬만 지방의대인 문제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울산대 의대뿐만이 아니라 6개 의대가 서울에 소재한 부속병원에 미인가 교육시설을 설치하고 교육을 하다가 교육부로부터 징계 등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시행이 안 되고 있지요.
 예를 들어 울산대 의대는 인가는 울산에서 받았습니다. 하지만 서울아산병원이라는 미인가 시설에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지요. 울산대 부속병원에는 대학원생이 고작 30명뿐입니다. 하지만 아산병원에는, 미인가 시설인 아산병원에는 기초교원 110명, 대학원생 730명, 사실상 지방의대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지방의료 확충을 명분으로 의대 인가를 받아 놓고서 결국 지방이 서울에 의사를 공급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오히려 서울 집중을 강화하는 역할만 지방의대에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총리님, 혹시 울산대 의대 졸업생이 몇 % 정도 울산에 잔류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지금은 굉장히 적을 겁니다. 그러나 바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현상 때문에 그 현상을 그대로 두고 우리가 지속가능한 세계 최고의 의료 수준을 유지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뀌어야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맞는 말씀이시고……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그 바꾸기 위한 게 바로 의료개혁입니다.
 울산대에서 졸업한 의대생들의 7%만이 울산에 남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는 의대 정원 확대를 밀어붙인다고 지방의료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 줍니다. 지금 운영 중인 지방의대부터 제대로 지역의료에 기여하도록 불법적인 운영을 바로잡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오히려 사회 갈등을 조장하면서 의료 붕괴, 국민 불안만 키우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리 유임 상황 그리고 국정 운영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리께서는 4월 10일 총선 참패 후에 사의를 표명하셨습니다. 그런데 5개월이 지나도록 아직 자리에 계시고요. 사의 표명이 단순한 제스처였는지 계속 그 자리를 지키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아니면 정상적인 능력과 사고를 할 수 있는 인재가 없는 것인지, 윤석열 대통령에게 같이 일하고 싶어 하는 분이 없는 것인지 그래서 총리께서 계속 유임되고 있는 것인가 궁금합니다.
 총리께서 사의를 표명한 이후에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을 보면 총리의 권한과 영향력이 현저히 약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른바 식물총리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총리의 리더십 부재로 인한 잇따른 인사 참사 그리고 외교, 민생, 재정, 경제 전반에 걸쳐 국정 운영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대로 가다가는 국가가 무너질 수도 있겠다는 표현이 과언이 아닐 정도로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고 봅니다.
 대표적으로 최근 극우, 친일로 규정되는 극단적 이념과 왜곡된 역사관 그리고 마비된 도덕성을 가진 부적격 인사들이 윤석열 정부의 내각을 그리고 관료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이런 인사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이 인사들이 혹시 적절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인사는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종합적 판단 제가 해 볼게요, 지금.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지켜보시고 비판을 하세요.
 지난 과거의 역사를 부정한…… 이거는 제가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지난 총선 때 국민의 준엄한 심판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말로만 민심을 받들겠다고 거짓말하면서 불통과 무능, 오만과 독선의 국정 운영을 고집해 국민이 준 마지막 기회를 날려 버리는 불행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국민의 사회적 합의로 고위공직 근처에는 얼씬도 할 수 없었던 극우, 반노동, 횡령, 뉴라이트, 친일이 오히려 윤석열 정부에서는 고위직에 오르기 위한 필수 요건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 이 정부가 과연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 아니면 특정 이념과 세력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 심각하게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PPT 화면 보시지요.
 극우적 이념에 경도되고 공적 마인드는 찾아볼 수 없었으며 방송 장악과 언론 자유를 위해 임명됐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비롯해 공직은커녕 극우 유튜버로 활약하는 사람을 KOBACO 사장에 임명했습니다. 독립운동가를 테러리스트라고 규정하고 일제 강점기를 찬양해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우리 사회에서 명함도 내밀 수 없었던 뉴라이트 인사들이 독립기념관, 한국학중앙연구원, 국사편찬위원회, 동북아역사재단 등의 요직에 진출해 대한민국 자체를 부정하고 뒤흔들려는 시도를 벌이고 있습니다. 반드시 막아야 하는 역사 쿠데타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바로잡기는커녕 이를 지적하는 독립운동가 후손 단체인 광복회에 보복이나 일삼는 저급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PPT 화면 보시지요.
 특히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의 임명은 인사 참사의 끝판왕입니다. 극우적 발언, 친일, 반노동, 반헌법 이런 행태를 보이는 인물이 고용부장관으로 임명된 것은 매우 국민으로서 부적절하고 국민으로서 불행한 일입니다.
 ‘태극기 부대만이 대한민국을 적화통일로부터 지킬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총살감. 문재인은 김일성주의자. 일제강점기 우리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었다. 식민지가 안 됐으면 대한민국이 있었을까. 지금은 우리나라가 마땅히 친미·친일을 해야 된다’.
 반노동은 더 가관입니다. ‘불법파업에는 손배 폭탄이 특효약이다. 노조는 머리부터 세탁해야 된다. 쌍용차 노조원 자살 특공대’.
 반헌법적인 언사도 있었지요. ‘헌법재판소의 박 전 대통령 탄핵 결정이 잘못됐다. 부정선거 막아 내고 국민 주권 지켜 내자. 뻘건 윤석열부터, 검찰청장이라는 저 뻘건 사람들,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켰다’ 이런 반헌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김문수 장관께 질의하고 싶지만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우리 선조의 국적이 무엇인지 묻고 싶지만 묻지 않겠습니다. 대신 제가 헌법을 그리고 조약 몇 개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헌법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
 대한민국 제헌헌법입니다. 최초의 헌법이지요. ‘대한민국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죽 나오지요.
 그리고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게 한일기본관계조약입니다, 1965년도에 수립된. 한일기본관계조약 2조를 보시면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효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국과 일본의 해석이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일병탄 자체가 불법이니까 원천 무효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일본 측에서는 병합조약은 합법이었으나 해방을 기점으로 무효가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바로 이 일본 측의 해석이 바로 김문수 장관이 주장하는 바입니다. 일본의 주장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 한일기본조약에 보시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해석이 다를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라는 게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양국의 해석이 다를 경우에는 영문본에 의하여 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제가 영문본을 읽어 드릴게요, 제가 영어를 잘 못하지만.
 얼레디 널 앤 보이드(already null and void), 널 앤 보이드(null and void). 무효, 얼레디(already), 이미 무효. 영문본에 그대로 나와 있는 겁니다. 이게 한국 주장이 맞습니까, 일본 주장이 맞습니까? 영문본 해석에 따르기로 한 겁니다. 대한민국 주장이 맞는 거지요.
 이처럼 김문수 후보자를 비롯한 뉴라이트를 포함한 그 누구도 우리 사회와 헌정 체계를 만들어 낸 이 공고한 합의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불법적 강제 병탄 이후 9년 만에 대한민국 건국을 선언하고 불굴의 의지로 독립을 일궈 낸 선조들의 피땀 어린 노력을 폄훼할 수 없습니다. 노예나 다름없는 삶을 살아야 했던 선조들을 일순간에 일본 국민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기본 입장이자 확립된 역사 인식, 헌법적 판단입니다. 여기에 진보나 보수, 여야의 정치적 견해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일본의 역사 인식과 맞닿아 있는 반국가적, 반역사적, 반헌법적 인사인 김문수 장관에게는 국무위원은커녕 어떠한 미관말직도 맡길 수 없습니다.
 총리께 여쭙겠습니다.
 일본 강점기 시절 우리 선조들의 국적은 어디입니까?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대한민국입니다.
 그렇다면 총리께서는 극우적 발언, 친일, 반노동, 반헌법적 인식을 가진 김문수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를 할 의사가 있습니까?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인사는 어느 한 가지 조항만 가지고 검토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반사회적 활동으로 유죄 선고를 받은 사람이 국무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한다면 이거는 고려 대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그러한 불법 사항이 있다면 그거는 적절한 법적 조치에 따라서 처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문수 장관은 2020년 코로나 유행 당시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여 재판에 넘겨졌으며 오늘 열린 2심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유죄를 받으셨습니다. 2심 재판부는 김 장관의 행위가 당시 코로나의 높은 전염성과 위험성 그리고 방역조치의 중요성을 무시한 죄질이 좋지 않은 행동이라 명확히 지적하고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감염병 예방과 억제를 위해 온 국민이 함께 노력했던 상황에서 김문수 장관은 이를 무시하고 자신의 지지 세력과 함께 반사회적 활동을 했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라면 법과 사회적 합의는 물론 타인에 대한 배려까지 무시하는 사람이 국무위원 자리에 계속 앉아 있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의문스럽습니다.
 이들의 형이 확정되더라도 김문수 장관은 장관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사회적 활동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가 고위공직자로서, 국무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이 사실까지 첨언해서…… 여전히 해임을 건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검토해 보실 생각 없으십니까?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을 인사를 통해서 활용하는 것은 한두 가지만 검토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를 같이 봐야 됩니다.
 한두 가지를 얘기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총리님, 이건 말꼬투리고요. 이게 한두 가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고려 대상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위원님, 지금까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제가 동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국민이 다 위원님처럼 생각하고 있지는 않다 하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조사에서 나왔습니다, 역사관 관련해서는.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도 좀 더 마음을 여시고 어떤 것이 정말 우리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맞는 의견이고 또 국민들의 의견인지를 한번 잘 살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리님,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 충분히 이해되지만 지금 현행법으로 벌금 250만 원 받은 분이 저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해임 건의 검토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총리의 중대한 책임 방기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인사의 핵심적 공통점은 해당 기관과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파괴하는 인사라는 점입니다. 기관의 설립 목적과 정반대의 가치관을 가진 인사를 앉히고 있기 때문이지요.
 결국 대통령과 정권이 대한민국의 역사, 대한민국의 국민과 싸우는 매우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문수 장관은 삼권분립의 한 축인 국회를 언제든 선동과 폭력으로 짓밟을 수도 있다고 믿는 헌법과 민주주의의 파괴자고 대한민국의 궤도에서 이탈한 인물입니다. 그런 자가 이제는 국무위원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자신이 파괴하고자 했던 국회 회의장에 앉아 있습니다.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김문수 장관께 여쭙겠습니다.
 스스로 사퇴할 생각 없으십니까?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없습니다.
 고려를 해 주십시오. 국민을 위해서 고려를 해 주십시오.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위원님께서 좀 공부를 더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씀은 국민을 대표하는 저에게 타당치 않은 말씀이시고요. 국무위원으로서 그런 자세가 어디 있습니까?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국문위원한테는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됩니까?
 위원님, 이게 전부 허위사실이지만 앞으로 책임지셔야 될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가 이 부분 책임질 테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리께서는 해임 건의를 검토해 주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문수 후보자께서는 자진 사퇴를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질의에 대한 말씀은 아니시지요? 의사진행발언하시는 거지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곽규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동료 위원의 질의는 잘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법사위에서 검찰총장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겹쳐 가지고 예결위 회의장에 자주 못 와 있습니다. 법사위의 인사청문회가 조금 전에 정회를 해서 왔는데 들어오는 순간 정말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예결위에서 지금 예산결산 심의를 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PPT에는 특정 장관님의 얼굴을 띄워 놓고 극우, 친일 이런 말들이 지금 떠 있습니다. 질문 내용도 예산결산 심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내용도 개인에 대해서 굉장히 모욕적이고 명예훼손적인 내용으로 일관했습니다. 국회의원이 아니라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처벌됐을 겁니다. 이래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예산결산 심의 자리에서 질문을 할 사항과 아닌 사항이 물론 법적으로 구분은 없겠지요. 그런데 특정인에 대해서 ‘장관직에서 물러나라’ 그런 식의 질문을 할, 그런 예산결산 심의 위원회가 돼서 되겠습니까?
 물론 위원장님께서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내용을 문제 삼거나 하시기에는 부담스러운 면이 있을 겁니다마는 원활한 예산결산 심의 위원회의 진행을 위해서라도 과도한 인신공격적이라든지 또 특정 사상을 가지고 상대방을 평가하려는 전체주의적인 발상에서 시작된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제지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곽규택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요. 어제와 오늘은 종합정책질의입니다. 예산에 관련되거나 또는…… 물론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돼야 되겠지만 정책이라는 것은 예산이 수반돼 있고 또 국정철학하고도 연결돼 있기 때문에 위원들께서 국민을 대신해서 질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3일째, 4일째에 대해서는 경제 분야, 비경제 분야에 대해서 또 세분화된 질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도 의사진행발언……
 잠깐만요.
 국민을 대표해서 질의하시는 것은 국민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시는 것이고 국민들이 보시면서 저것이 합당하지 않다 또는 질의하는 태도가 잘못됐다 이런 것들은 결국은 유권자뿐만 아니라 국민으로서 판단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런 질의에 대한 제한을 제가 드릴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대신 위원님들께서도 국무위원들이나 기관장들에게 잘못된 방향 같은 것들을 지적해 주시면서 수긍하게, 그래서 ‘우리가 잘못 가고 있구나’ 이렇게 수긍하게 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또 개인적인 마음에 상처가 되는 말들은 조금 더 고려하시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김병주 위원입니다.
 지금 김문수 장관, 국무위원들의 답변 태도는 너무나 부적절합니다. 위원장님은 좀 지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 제기를 하는 위원에게 ‘공부 좀 더 해라’, ‘다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아주 부적절한 단어들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 국무위원들은 국회의원에게 답변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자리는 국민께 답변하는 겁니다. 국회의원의 질의는 국민을 대표해서 국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는 거라든가 문제점을 질의하는 것이고요. 국무위원들은 앞에 있는 한 사람의 국회의원을 보고 답변은 하지만 실질적인 것은 국민을 보고 하는 답변입니다. 국민들에게 어떻게 국무위원이 ‘공부 좀 더 해라’, ‘저거 책임질 수 있느냐? 책임져라’ 이것 완전히, 어떻게 이런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까, 도대체?
 이럴 때는 위원장님께서 좀 제지를 해 주시고 또 여기에 대해서 관련 인원이 있으면 따끔하게 혼을 내 주십시오. 예결위에서 질의하는데 저러한 모습은 너무나 부적절합니다. 앞으로 위원장님 거기에 유념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국무위원 여러분들도 앞에 나와 있는 국회의원에게, 국회의원이 질의하지만 국회의원에게 답변한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국민께 답변한다는 생각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저는 국민을 대표해서 혼을 낼 수밖에 없는 거지요.
 지금 이 방송은 전 국민들이 보면서 관심을 갖습니다. 특히 예산은 어떻습니까? 우리 국민의 혈세를 어떻게 쓰느냐에 대한 것이고 그러면 국무위원들에게 그런 국민들의 여러 가지 의문점 이런 것들을 복합해서 질의할 수 있는 거지요.
 그리고 여당에서의 지적도 아주 부적절해요. 국회의원의 질의 내용을 왜 이렇다 저렇다 동료 위원이 내용으로 질책을 합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것은 지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이미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그래서 김병주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는 말씀을 더 보태지 않겠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아닙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 질의를 하시고 나서 받든지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기 남양주시을 출신의 김병주 위원님 나와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질의 전에 예결위원으로서 간단히 인사말씀하시고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남양주을 지역 의원 김병주 국회의원입니다.
 예결위 위원으로 편성돼서 개인적으로는 책임감이 무겁고 아주 영광스럽습니다.
 저는 예결위가 두 번째입니다. 21대 예결위를 한 번 했고요. 지금 22대의 첫 예결위에 편성이 됐습니다.
 21대 할 때 사실 예결위원으로서 많이 실망을 했습니다. 우리 국회가 예산에 대한 여러 가지 심의 기능이 있는데 사실 기재부라든가 정부 측에서 제대로 반영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형식만 국회에 이런 기능이 있지 실질적인 기능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는데 올해는 예결위에서 그런 것들의 기능이 좀 강화되고 정부에서는 국회의 이런 안들을 적극 수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효율적인 예결위 위원이 되도록 노력하고요. 효과 있는 예결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시작해 주세요.
 국무위원님들 연일 고생이 많으시네요.
 보건복지부장관님, 지금 의료대란, 구급차 뺑뺑이, 응급실 뺑뺑이 이런 것으로 국민들은 여러 가지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그런 대책이 나오던데, 군의관하고 공중의를 투입하겠다라고 발표했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어느 규모로 투입합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닌데…… 제가 지금 정확한 규모는 생각이 안 나는데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군의관은 어느 정도 규모인가요?
 혹시 국방부차관님, 그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까?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지금 현재 군의관들은 한 200여 명이 나가 있고요.
 이미 나가 있어요?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예, 지금 현재 지원이 되고 있고 이번 추가적으로 응급의료 거기에 한 15명 정도 응급의학 전문의들을 거기에 파견할 것을 복지부하고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군의관들은 지금 215명, 또 추가적으로 나가면 한 300여 명 나갈 것 같은데……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그렇지 않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할 겁니다.
 그러면 군의관의 몇 %가 지금 파견되는 겁니까?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지금 전체 한 3000여 명에서 200여 명이니까 한 10% 미만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군에서는 의료에 문제없습니까?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일단 200여 명이 지원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른 어떤 체계를 통해서 보완하고 있습니다.
 군도 사실 군의관이 부족한 형편인데 한 200~300여 명 파견이 되면 군의 긴급의료도 대단히 문제가 돼요, 실제.
 그리고 군의관이 파견된다고 해도 전문의사들의 얘기는 적응하는 데만 해도 2~3주 걸린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추석 때 제대로 임무 수행을 못 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우선은 군의관분들 전문의가 많기 때문에 전문 분야에 일단 배정을 하되 그분들이 생소한 환경에서도 제대로 진료 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책으로 내놓은 것이 경증·비응급 환자들은 본인부담금을 상향하겠다라고 대책을 내놓았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정확히 말씀드리면 경증·비응급 환자가 중증환자를 위한 광역 지역센터에 가실 때 본인부담료를 상향하는 거고요.
 그러면 경증과 비응급……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전국 220개 지역응급의료기관에 갈 때는 아닙니다.
 잠깐만요. 묻는 말에 답변해 주세요.
 경증과 비응급 환자 구분은 어떻게 하나요? 본인이 하나요, 의사가 하나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구급차를 타고 가시게 되면 그 구급대원이 하시고요. 그다음에 본인이 걸어서나 아니면 자차를 이용해서 가시면 병원 앞에서 간호사 분들이 상담을 해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만일 본인이 중증이 아닌데 광역센터로 오시게 되면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가시게 되고 그때는 부담률이 인상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응급 본인부담률이 90%, 전문의 진찰료가 150~250%, 응급환자가 입원까지 할 경우 수술, 처치 200%인데 이것이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은 병원에 가지 말라는 겁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위원님, 진찰료 수가 인상하고요 그다음에 수술, 처치 등의 수가라고 하는 것은 부담을 하시는 게 아니고 건강보험공단에서 병원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것 어쨌거나 국민의 혈세 아니에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아닙니다. 혈세가 아니고요, 지금 현재 건보에 있는 적립금, 준비금 27조 원을 우선 활용하는 것입니다.
 적립금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 아닙니까, 과거라 하더라도?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보험료에서 나온 건데요. 그만큼 준비금이 쌓여 있다고 하는 것은 본인이 낸 보험료만큼 서비스를 제대로 못 받았다는 걸로도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놓은 대책들이 진짜로 임시방편적이에요. 지금 이것은 아주 시급히 해결해야 되는 것인데 전향적으로 좀 여러 가지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고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님, 어디 계시지요?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예.
 보니까 오늘 항소심 재판부에서 김문수 장관께 벌금 200만 원 선고를 했다고 방송에 나오던데 맞습니까?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저도 그렇게 들었는데 저는 참석을 안 해서, 정확한 것은 법정에 안 가서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뭐 때문에 이렇게 항소심 재판부에서 받았습니까?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교회에 예배를 간 것이 감염병 예방법 위반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세 번 정도 집합금지명령을 어긴 걸로 나오더라고요. 맞습니까?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그렇게 기소가 돼 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국민들도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모임을 자제하고 그럴 때인데 지도층으로 통하는 김문수 장관님, 그 당시는 물론 자연인이었지만 지도층급이었지요. 이렇게 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국민의 눈높이로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사과할 의향은 없습니까?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그래서 당시에 저희는 교회에서 안내하는 모든 방역조치, 거리두기, 손 씻기, 마스크 쓰기 이런 것 다 지켰습니다. 그리고 예방주사도 저는……
 아니, 어쨌거나 어디서 했든 간에 집합금지명령을 어긴 거잖아요, 재판부의 판결은.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집합금지명령이 1심에서는 무죄가 나왔고요.
 2심에, 지금 항소심에서 유죄가 돼서……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2심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상고를 하기 때문에 결과를 보고……
 그러니까 2심 결과에 대해서……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2심 결과는 1심 결과하고 다르게 1심 무죄가 2심에서 뒤집어졌는데요. 다시 상고……
 그러면 사과할 의향은 없나요?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상고해서 결론이 나면 제가 사과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저는 무죄가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사과할 의향이 없다?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그렇습니다. 저는 코로나에 걸린 적도 없고 코로나 모든 예방주사를 다 맞고 다 지켰습니다.
 코로나에 걸린 적이 없는 것과 여기에서 유죄를 받은 건 함수관계가 없어요. 코로나 예방접종한 것과 이것은 함수관계가 없고 지금, 오늘이 중요하잖아요. 장관님.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아니지요, 그러면 내일이 중요하지요. 다음 상고심이 중요하지요. 형이 확정되기 전에 자꾸……
 이미 형이 확정됐고, 2심은.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형이 확정이 안 됐지요.
 현재 장관이잖아요. 장관이시면 거기에 대해서 사과하는 것이……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형의 확정이라고 하는 것은 3심에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는 겁니다.
 생각 차이가, 참 다른 것 같네요.
 김문수 장관님, 대한민국, 우리나라 국호가 대한민국이지요?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대한민국 국토가 대한민국……
 아니, 우리나라 국호가 대한민국이잖아요.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이것 언제 사용했는지 아십니까, 언제부터?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은 정식적으로 1948년 헌법을 제정하면서 거기서 제헌 국회의원들이 투표를 했는데 거기서 제일 표가 많이 나온 것이 대한민국……
 아니, 대한민국이라는 용어를 제일 처음 사용한 연도가 언제냐고요.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상해 임시정부도 썼습니다마는 정식적으로 우리 헌법에……
 아니, 최초…… 질의에 답변만 하세요.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답변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헌법 공부를 해 보세요. 헌법 제정할 때 대한민국으로 할 거냐, 조선으로 할 거냐 여러 개를 놓고 제헌국회에서 ……
 그래서 1919년에……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제헌국회에서 표결을 했는데……
 됐습니다.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표결 결과 대한민국이 제일 많이 나와서 대한민국이 된 겁니다.
 1919년 4월 11일 날, 여기 로텐더홀에 가도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장에 나와 있어요.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임시정부에는 오늘날의 헌법이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일제강점기에 예를 들어서 국적이 어느 나라냐 이런 질문 여러 번 받으셨지요?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많이 받았습니다.
 총리님, 국무위원이라고 하면 대한민국의 정체성이라든가 역사의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국민이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국적에 대해서, 일제강점기에 대해서 정부의 정확한 입장은 뭡니까?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대한민국의 입장은 1919년 대한민국 건국이 되었다고 보고요. 그리고 1948년에는 정부 수립이 되었다고 보고 그리고 진정한 건국은 남북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이 될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의 두 센텐스는 저하고 생각이 같고요, 마지막 센텐스는 좀 다르네요. 하여튼 총리님의 의견과 김문수 장관의 의견도 아주 달라요. 김문수 장관의 입장은 정부의 입장과도 다르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예정입니까? 아니, 이것을 그대로 놔둘 겁니까? 국무위원들이 이렇게 돼도 그대로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저는 그러한 의견은……
 개인의 의견으로 놔둘 겁니까?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개인의 의견으로서 저는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자연인이라면 개인의 의견으로 놔둬도 되지만 국무위원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사실은. 그것은 총리님이 좀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대통령께 건의해서 국무회의 때도 어떻게 할지 한번 논의를 해서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부총리님, 올해 8월 10일 날 8호선 별내선이 개통된 것도 알고 계시지요? 8호선이 별내역까지 연결되는 공사였거든요.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이것은 애초에 계획이 잘못됐습니다. 별내역은 별내 초입에 있는 거고 별내 중심부를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대단히 불편한데, 원래 별내별가람역까지 연결이 돼야 하는 것이 맞는데 연결이 안 돼서 별내별가람역까지 중앙에 중앙역을 넣고 3.2㎞ 구간을 다시 소요를 제기해서 이번에 예타 심사를 받았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타에서 통과가 안 됐어요.
 이게 사실 8호선 별내선 들어올 때부터 계획이 잘못된 건데 왜 통과가 안 됐습니까?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제가 파악하기로는 예타 종합평가 결과 경제성 미흡 등의 사유로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리고 지금 별내역이 개통되면서 별내 주민뿐만 아니라 의정부에 있는 주민들도 별내역으로 와서 8호선을 이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별내면 지역하고 별내역 지역이 교통 체증이 날 정도예요.
 장기적으로는 별내면에 있는 청학리와 의정부를 8호선 연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일단은 두 가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먼저 이런 경우에 주무부처가 국토부인데요, 국토부에서 아시는 바와 같이 노선 재설계 등에서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 사업을 다시 재기획을 해야 되는 게 하나 있고요. 그렇게 해서 예타를 다시 신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차피 상위 계획이 있습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이 있는데 거기에 반영하는 이 두 가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죽 검토를 해 보니까 예타제도에 대해서 좀 수정이 필요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예타는……
 표 한번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누어서 점수를 주게 돼 있지요?
 경제성과 정책성은 수도권에서 보고 비수도권에서는 지역균형발전 이런 점수가 배점이 돼 있잖아요. 이 규정대로 하게 되면 죽었다 깨어나도 다시 연장선을 요구하면 비슷하게 또 통과가 안 될 겁니다. 특히 수도권에서 남양주 지역 이런 데는 대단히 열악한 지역입니다, 상수원이 있고 군부대가 있어서 사실은 통제받는 것들이 많고.
 그래서 이것이 좀…… 저 도표 맞지요, 실제? 제가 파악한 바는.
 그래서 수도권 낙후지역은 예외 조항을 두든가 아니면 예타제도를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개선하는 방법은 수도권에도 지역균형발전 비율을 반영하든가 아니면 경제성과 정책성을 5 대 5 비율로 해 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 좀 해 주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이 부분은 계속 많은 검토를 해 왔던 거고, 아시겠습니다만. 또 비수도권에 많은 요청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타제도 자체가 일단은 먼저 원칙은 경제성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예외적인 것을 하기 때문에……
 하여튼 오늘 위원님 말씀 주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저희도 또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수도권 안에서의 또 지역 간의 이런 균형발전 부분도 어떻게 이것을 넣을 수 있는지도 같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360도를 보면 지금 남쪽과 서쪽, 북쪽 지역은 어느 정도 개발이 됐는데 동쪽 지역, 남양주 지역, 별내·진접 이 지역은 가장 낙후돼 있어요, 사실은. 이 지역은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에 잡히기도 하고 군사보호구역에 잡히기도 하고 그린벨트가 많고, 그래서 저기는 사실은 수도권이라고 하지만 대단히 낙후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부총리님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하여튼 저게 정량적으로 해결이 가능할지 정성적으로 해결이 가능할지를 포함해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23년도 예비비를 보니까 86억 원이 편성돼 있었어요.
 도표 띄워 주십시오.
 이것이 무슨 예산인가 하면 9월 25일 날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됐는데 대통령실 도·감청, 우측 표 한번 보세요. 도·감청 의혹이 제기된 이후에 경호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서 경호처에서 요구를 해서 예비비가 편성됐습니다. 이것 알고 계십니까?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월이 55억이고 불용액이 7억입니다. 예비비는 긴급하게 편성된 건데 왜 이렇게 이월이 생기고 불용액이 생기는 거지요?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제가 약간의 내용은 압니다만 여기 경호처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경호처에서 답변하시는 게, 죄송합니다만 경호처에서……
 경호처 누구 나와 있나요?
안경호대통령경호처기획관리실장안경호
 경호처 기획관리실장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월된 부분은 국가 특수 보안장비라서 외산 장비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납품 시기하고 이런 부분에……
 그러니까 도·감청을 방지하기 위한 장비를 도입하려고 했는데 장비 도입이 늦어져서 그런 거잖아요?
안경호대통령경호처기획관리실장안경호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도·감청에 취약하겠네요?
안경호대통령경호처기획관리실장안경호
 지금은 가장 시급한 부분부터 해 가지고 일정 부분 다 보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통령실 주장과 배치되는 거예요.
 좌측 한번 보시지요.
 작년 3월경에 미국에서 흘러나온 비문에 대통령실이 도·감청 됐다라는 의혹이, 그런 자료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대통령실에서 도·감청은 안 됐다, 이것은 휴민트, 인간정보에 의해서 나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용산경찰서에서 조사를 했는데 이러한 밑의 결론이 났습니다.
 인간정보면 사람에 의해서 나간 건데 그러면 사람에 의해서 조사를 해 봤나요, 경호처?
안경호대통령경호처기획관리실장안경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의해서 정보가 유출되면 간첩을 잡아야 되잖아요, 광의의 간첩을. 그런데 그렇게 주장해 놓고 도·감청에 대한 장비 예산은 또 했어요.
 부총리님, 이것 주장이 엇박자 아닙니까?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제가 정확한 경위를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이게 제가 그 당시 기재부에 질의했던 내용이에요. 이 예산은 경호처에서 도·감청 이후에 요구를 해서 도·감청 장비 산다고 이렇게 된 거다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지금 욕을 먹는 겁니다. 말이 서로 다르거든요.
 그리고 또 이때 도·감청이 된 것은 미국에서도 인정을 했는데 우리만 도·감청이 안 됐다고 하는 거예요.
 미국의 도청 기술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경호처 알고 있습니까? 모르잖아요. 제가 CIA라든가 미국의 정보 계통에 물어보면 능력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안일하게 하지 말고 근본적으로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지요?
안경호대통령경호처기획관리실장안경호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다 감안해서 철저히 유의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을 서로 이렇게 바꾸지 말고 안보나 경호나 이런 데는 추호도 빈틈이 없어야 돼요. 최악의 경우까지 상정해서 해야 되는데 국민들에게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도청 안 됐습니다’ 이렇게 하는 건 안 맞지요. 그러면서 예산은 도·감청 장비를 사겠다고 바로 예산 86억을 신청했고 그리고 또 제대로 쓰지도 못했어요.
 총리님, KF-21 전투기 사업 지금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차세대 전투기, 우리의 꿈의 전투기?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예.
 여기에서 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분야가 분담금 문제라는 것 알고 있지요?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예.
 인도네시아와 그것 개발하는 데 그때 8조 정도 예산이 드는데 인도네시아가 20%인 1조 6000억 원을 분담하는 것으로 계약을 하고 추진해 왔지 않습니까?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런데 지금 인도네시아에서는 6000억만 내고 1조는 못 내겠다고 해서 방추위에서 그 방향으로 결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니요, 이것은 이미 적절할…… 총리님, 모르시면 모르신다 그러고요. 이미 방추위에서는 그 방향으로 결정이 났어요. 그것 보고 안 받으셨습니까?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그 대신에 기술이전 가치를 좀……
 물론 6000억만큼 기술이전을 좀 줄이고 시제기를 안 주고 이런 결정은 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거나 1조 원의 혈세가 추가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1조 원은 어마무시한 이런 돈인데 총리님은 이것을……
 제가 봤을 때 여기 있는 방사청은 나름대로 노력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 방사청이 해결을 못 하면 총리님이 해결을 하든가, 안 되면 대통령이 1조 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총리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이것은 주무부처들이 우선 중심으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물론 주무부처는 노력했다니까요. 해결이 안 됐는데 국무총리님은 무슨 노력을 했느냐……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아니, 국무총리가 중요한 게 아니지요. 적절하게 이것이 대통령까지 보고가 되고……
 영업사원 1호를 지칭하는 대통령도 보니까 제대로…… 말로만 했지 1조 원 손해 보게 되면 날아가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저는 이 문제 협상에 관여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이것은 보고도 안 받았습니까?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아니, 이러한 일이라는 것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께 보고드리고 총리는 또 다른 일도 할 수 있고 한 거지요. 어떻게 모든 것을……
 아니, 그러면 총리는 관여 안 했다. 대통령도 사실은 제대로 조치를 안 한 것 같아요. 말로만 영업사원 1호라 하지 말고 이런 것들에 혈세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아니, 주무부처라는 게 뭔데요? 우선 주무부처가 책임을 지고 해야지요.
 그러면 총리님이나 대통령이 왜 존재합니까? 밑에서 안 되면 위에서 해야지요.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아니, 총리가 모든 것을 보고받고 합니까? 총리가 해야 할 일이 따로 있는 거지요.
 어쨌거나 총리님은 여기에 관여를 안 했다 그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예, 저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도 관여 안 했고, 그러면 1조 원 손해 보는 것인데……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아니지요, 아니지요.
 어떻게 말로만 영업사원 1호라고 얘기합니까?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아니지요.
 시간이 다 돼서 다음에 다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님.
 총리님, 이것은 국익 차원에서 아직도 안 늦었으니까 좀 신경 써 주세요, 무조건 그렇게 말씀만 하지 말고. 국방부가 해결 못 하면 총리님이 나서서 해결하든가 아니면 대통령이 나서서 해결해야지요, 일이 억도 아니고 1조 원인데. 말로만 영업사원 1호라고 하지 말고요.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당연히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면 요청을 하겠지요, 대통령께. 그렇지 않아요?
 정리해 주세요.
 수고했습니다.
 
 김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주철현 위원님께서 위원장에게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또 종합정책질의를 통해서 문의하신 바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청 예산편성 관련해서 국가재정법을 위반했느냐의 여부에 대해서 물어보셨고, 검찰총장에 대해 결산이나 예산 회의에 참석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내용을 정리해 보면 ‘국가재정법상 검찰총장은 중앙관서의 장으로서 예산편성의 주체로 해석될 수 있음’ 이렇게 돼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를 근거로 법무부에서 직접 검찰청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그리고 정부 17개 청 중에서 예산을 개별 편성하지 않고 주무부처 예산에 통합 편성하는 사례는 현재까지 검찰청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국회입법조사처법 제3조에 보면 ‘입법조사처는 입법 및 정책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국회의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분석 및 회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국회입법조사처에 유권해석을 조사·의뢰할 수 있는데 우선적으로 양당 간사님께서 협의를 통해서 어떻게 할지, 위원회 차원에서 이에 대한 조사의뢰서를 발송할 건지 아닌지를 협의해 주시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 위원장이나 또는 개별 국회의원이 할 수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래서 내일까지 양당 간사님께서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찬을 위해 정회하였다가……
 위원장님, 자료 요구 좀 하나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 꼭 오늘 받으셔야 되는 자료면 말씀하시고……
 김영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미 자료 요구를 했는데요. 자료 요구 그 내용을 제출하지 않아서 다시 촉구하려고 합니다.
 기재부인데요. 지금 국가채무에는 적자성 채무와 금융성 채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성 채무는 대응자산이 있는 채무입니다. 그러면 대응자산이 잘 있는지, 곳곳에 국민주택채권이랄지 기타 금융성 채무랄지 이 대응자산을 다 파악해서 제출하라고 분명히 요구를 했는데 이제까지 기재부는 그것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명확히 위원장님께서 자료제출을 촉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환 위원께서 말씀하신 자료에 대해서, 국회법에 따르면 국가의 안보나 보안에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는 한 자료제출을 하게 돼 있습니다. 기재부에서 이 자료에 대한, 특별한 안보에 대한 문제나 국가를 위험하게 할 사항이 있나요?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찬을 위해 정회하였다가 20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51분 회의중지)


(20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경기 포천시가평군 출신의 존경하는 김용태 위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정 예결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여러분!
 경기도 포천시가평군 국회의원 김용태입니다.
 아시아 최초의 기후 소송에 대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하고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계획 수립과 그 이후에 대해서도 우리 어린이와 청소년 세대들이 중장년층 세대가 되었을 때 기후위기와 기후 재난에 고통받지 않도록 세대 간에 정의, 공정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오늘 기후·에너지정책 전반에 대해서 국무총리 및 환경부·산자부·과기부·고용노동부장관과 기상청장 그리고 시간이 허용한다면 산림청장께도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제가 어제 오늘 예결위를 보면서 궁금한 현안 두 가지가 생겨서 여기 계신 국무위원과 정부위원 여러분들께 여쭙고자 합니다.
 국회사무총장님 나와 계십니까?
 사무차장님이십니까?
박태형국회사무처사무차장박태형
 예.
 의원회관 2층에 독도 실시간TV가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박태형국회사무처사무차장박태형
 예.
 저는 그 TV를 볼 때마다 기분도 좋고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굉장히 자부심이 느껴집니다.
 그런데요 제가 주말에 혹은 밤에 국회의원회관에 가면 가끔 그 독도 실시간TV가 꺼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최근에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독도 지우기 공방에 말도 안 되는 논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논리에 따르면 국회사무처는 독도TV 껐을 때 독도를 우리 영토로 인정하지 않는 것인가요?
박태형국회사무처사무차장박태형
 그런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의미가 없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지금 윤석열 정부를 향한 독도 지우기 공방이 논리적 비약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국무총리님,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릴 텐데요, 여기에 대해서 국무총리님의 생각을 좀 말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100년 전 일제강점기에 대한 역사가 굉장히 뼈아프고요. 그리고 일본의 국권 침탈에 대해 역사를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저는 일본과의 스포츠 경쟁에서도 제 속마음만큼은 일본은 이겨야 한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거사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 국민이 기억하고 여기에 대해서 분노해야 될 지점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한미동맹, 강력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어지러운 국제질서에서 한미일 안보협력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고 또 동북아 역내의 평화를 번영한다라는 뜻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경제·안보적인 관점에서 한일의 그런 관계가 굉장히, 대한민국의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설정해야 한다는 데 한국과 일본 양국 간의 신뢰가 구축돼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저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건국을 언제로 봐야 되느냐 하는 문제들이 나와서 사실은 제 생각을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예.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건국은 1919년 3·1운동, 임시정부 수립,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산업화, 민주화를 거쳐 이어 온 과정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정신에 비추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이루는 때가 진정한 건국이 완성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으로서는 현재 언제가 건국절이냐 하는 그런 입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상식적이고 적절하게 생각을 할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건국에 대한 저의 생각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동의를 하고 우리가 할 말은 하고 과거는 잊지 않되 일본과의 관계는 미래를 향해서 나가야 된다. 최근에 우리 야구팀, 우리 한국의 국제고 야구팀이 우승했을 때에 일본 젊은이들의 반응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정말 우리 기성세대가 너무 국민들을 갈라치지 말고 우리가 과거사는 잊지 않되 앞으로 나아가야 할 일은 같이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도 동의하고요.
 대한민국은 독립정신으로 세워지고 호국정신으로 대한민국을 지켰고 또 산업화와 민주화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의 짧은 역사 속에 각각의 세대분들께서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통합적 역사적인 관점에서 각각의 상처가 있기 때문에 정치인과 혹은 국무위원분들의 발언 역시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이러한 대한민국의 역사를 통합해 나가는 데 일조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요 국방부차관님 나와 계십니까?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예, 차관입니다.
 제가 주말간에 뉴스를 보면서 계엄과 관련된 뉴스가 너무 많이 나와서요,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국방부 차원에서 계엄을 검토한 사항이 있나요?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지요?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예.
 저는 대한민국 군대의 목적이 대한민국 국가와 국민을 수호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목적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예.
 그 명제에는 예외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근거 없는 이러한 계엄과 관련된 논쟁에 대해서 오늘 저와 국방부차관님과의 대화로 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기후에 대해서 계속 여쭤보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님!
안덕근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여기 있습니다.
 지금 한국과 EU(유럽연합)가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탄소국경조정제도가 물론 탄소 배출량을 줄인다는 점에 함의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산업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준비하지 못한다면 우리 산업에 굉장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온실가스 배출량의 객관적인 산정에 대한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덕근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그렇습니다.
 지금 유럽연합과 이러한 기준 협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을까요?
안덕근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계속 지금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 있고 국내 산업계의 현실이 반영되지 못한 부분들은 저희가 협상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반영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학계를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 보통 두 가지 관점이 있을 텐데요. 해당 국가의 법률을 존중하는 그런 기준과 또 글로벌 표준 기준을 정하는 그러한 통상 기준이 있을 텐데요.
 전자에 대해서는 기술 유출에 대한 우려도 있고 우리 국내 산업계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후자에 대해서는 글로벌 표준 정책이기 때문에, 인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보 유출에 대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자에 대한 관점이 EU와의 통상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산자부 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덕근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정책은 2050년, 그 후까지 바라보는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추진되어야 합니다. 또한 국가 생산활동의 근간이 되는 에너지산업과 생산 방식을 탈탄소화시키는 대규모 생산 전환이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기후·에너지정책의 중장기적인 목표 설정은 야심 차고 도전적이되 과학적이고 실행 가능한 기반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태양광인지 원전인지 LNG인지 수소인지 풍력인지 CCUS인지 정부 정책이 일관성을 잃는다면 누가 과감히 이러한 투자를 하겠습니까. 기후·에너지정책의 중장기 목표가 뚜렷하면 연구기관과 기업의 핵심기술을 달성하려는 목표의식이 강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부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고도로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지위를 갖는 기후·에너지정책 자문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기후·에너지 전담 부처도 신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회의장께서 제안하셨고 여야가 함께 추진하고 있는 기후환경특위가 상설 상임위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소관 부처인 기후·에너지 전담 부처가 신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리님의 생각이 어떤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현재 기후·에너지 자문기구인 탄녹위의 전문성과 독립성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예, 특히 이번에 헌재의 중심 추진 세력이 되었던 젊은이들 이런 분들을 탄녹위에 더 참여시키고 하는 그런 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그동안에 탄녹위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전문성도 많이 쌓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강화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더 자주 대안을 내는 그런 역할을 해서 국회에 만약에 그런 조직이 생기게 되면 항상 같이 협력을 해 가면서―굉장히 어려운 과제입니다―기후변화에 대한 소위 돌파구를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에너지 믹스를 하는 데 있어서 원전과 재생에너지는 배척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갈 수밖에 없는 에너지원이고요. 지금 윤석열 정부의 탄녹위가 그렇게 설정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윤석열 정부가 끝나고 어느 정권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이러한 에너지 믹스는 계속 이어져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탄녹위의 독립성, 정책적 연속성은 지켜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예, 절대로 그렇게 하겠고요.
 작년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유엔총회에서 CFE라는 이니셔티브를 국제사회에 던졌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우리가 이제 석탄 같은 것을 줄여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저전력으로서의 에너지와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수소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해서 CO2를 배출하지 않는 그런 하나의 개념으로서의 CFE를 던졌거든요. 의외로 국제사회의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국제적으로 기준도 만들고 해야 하는 그런 일들을 한국이 지금 중심이 돼서 하고 있고요. 탄녹위와 국회와 또 관련 부처와 아주 협조해 가면서 잘, 총리가 중심이 돼서 이 문제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상청장님 계신가요?
장동언기상청장장동언
 예, 기상청장입니다.
 어디 계시지요?
장동언기상청장장동언
 이쪽에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기상청 기후위기 전담조직이 좌절되었다라는 언론기사를 접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장동언기상청장장동언
 좌절이라기보다도요 저희가, 기상청이 기후위기 감시·예측 총괄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기후위기협력국 단위의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내년도 정원과 관련된 협의를 한 바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를 검토한 결과 한 6명 정도의 인원으로 일단 시작하는 것으로 검토가 나온 바는 있습니다.
 내년도 그 예산을 편성할 때 기상청장님의 그러한 의지를 여기 계신 예결위원님들께 적극적으로 피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동언기상청장장동언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녹색전환에 따른 공정한 고용전환의 한국형 모델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정부 정책에 따라서 석탄화력발전소가 수명 연장 없이 폐쇄 예정이며 이에 따라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2026년부터 매년 수백 명씩, 2036년까지 약 2500명의 실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LNG발전소 등으로 고용전환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정부에서 NDC 2030 목표 달성을 위해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탄소 포집·활용·저장, 이른바 CCUS 기술로 현재 2026년부터 2030년까지 각각 40만t, 70만t, 130만t, 320만t, 1120만t의 이산화탄소 포집 목표를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과기부가 추진하고 있는 CCUS 매각 프로젝트는 동일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9000억 원을 투입해 CCUS 실증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 과정에서 매년 수만 톤 정도의 이산화탄소를 포집할 것으로 예상하며 정부의 5개년 탄소감축 계획의 실증 근거들을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동안 탄소를 배출해 온 석탄화력발전소의 근로자들이 탄소를 흡수하는 이러한 CCUS 사업체의 근로자로 전환될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근로자분들이 동의한다면 말입니다. 석탄화력발전소의 근로자들은 플랜트 시설을 다루는 일을 해 왔다는 점에서 직무전환에 필요한 훈련 과정 역시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공정한 고용전환은 녹색경제로 나아가는 사회적 합의를 더 강화시킨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러한 공정한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사정 간 사회적 대화를 추진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예, 지금 석탄 쪽은 이미 6개 화력발전소가 폐쇄됐기 때문에 이 폐쇄된 노동자들에 대하여 직업훈련, 컨설팅 그리고 전환에 따르는 장려금, 생계비 지원 이런 것들을 이미 실시하고 상당한 부분 성과를 거둔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산업전환 고용안정법, 임이자 의원 등이 민주당 이수진 의원하고 공동발의한 법안인데 이런 부분이 의결되어서 시행된다면 앞으로 노사 동수의 산업전환전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분들과 함께 해당 지역을 어떻게 고용을 지원할 것인지 산업전환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저희 부에서 잘 듣고 또 위원님들과 함께 상의하면서 신속하게, 전환되는 석탄산업 노동자나 여러 부분, 전통적인 부분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고 신속하게 새로운 직장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제가 어제 마침 석탄화력발전소의 비정규직 노동자 몇 분과 좀 대화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본인들의 직장을 잃고서라도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 결정에 동의하는 바가 있고요. 다만 이분들이 이러한 고용전환이, 공정한 고용전환이 이루어지는 것도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분들께서 본인들의 업장을 문 닫는 데도 동의하신 것이고요, 제가 어제 만났던 그 노동자분들에 한해서는요. 적어도 그분들은 대한민국의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데 있어서 일조하겠다라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장관께서도 올해 예산편성하는 데 있어서 이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분들의 정의로운 공정한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에 각별히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기술에 대한 기술 수준 및 상용화 정보 공유 플랫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탈탄소 혁신 기술 개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부는 2023년 5월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서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을 선정해서 R&D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 분류에 따르면 폐플라스틱 열분해나 가스화는 2030년에나 상용화가 가능한 중장기형 신격차 기술에 해당합니다만 소형 시설에 대해서는 이미 지자체에 보급하려는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공공 열분해유 시설 보급 관련해서 지자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이 어떤 것이 있을지 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김완섭환경부장관김완섭
 위원님 말씀하신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100대 사업은 과기부에서 대규모 플랜트 사이즈로 연구하는 것이고요. 규모로는 1년에 한 1만t 정도 이렇게 하는 것을 지금 기술 개발하려는 것입니다.
 환경부에서 하고 있는 것은 이미 개발돼 있는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1년에 한 1200t 정도의 소규모 시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잘 안 되는 이유는 22년에 처음 그 사업을 시작했는데 22년 할 때는 공모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정돼도 절차가 공모되면 선발되고 심사하고 이런 절차 때문에 집행이 늦었고요.
 그래서 24년부터는 공모하지 않고 준비가 다 돼 있는 데를 골라서 선정해서 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11월 부산에서 폐플라스틱 관련한 협약이 있는 것 환경부장관 알고 계시지요, 당연히?
김완섭환경부장관김완섭
 예.
 대한민국은 이 폐플라스틱 재활용 기술이 선진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을 국제협약에 잘 녹아낼 수 있도록 장관께서 관심을 꼭 가져 주십시오.
 과기부장관님께 같은 내용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러한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은 과기부뿐만이 아니라 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환경부 해수부 등 각 부처에 퍼져 있는 것 같습니다. 각 부처에서 관할하고 있는 100대 핵심기술을 통합적으로 파악하는 데 어려움은 무엇이고 이것을 좀 통합해서 플랫폼을 구축할 수는 없는지에 대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위원님, 지금까지 각 부처별로 나뉘어져 있는 이런 과제들을 통합해서 관리한 경험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형태로 부처 간 벽을 허물고 같이 협력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구축해 나갈 생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용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기 평택시갑의 홍기원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택시갑 출신 홍기원입니다.
 총리와 국무위원님들 그리고 정부위원님들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윤석열 정권 출범하고 2년 석 달이 지났는데 나라 꼴이 엉망진창이 되었다는 얘기를 도처에서 듣고 있습니다. 저는 시장이나 상점에서 IMF나 코로나 팬데믹 때보다도 먹고살기가 더욱 힘들다는 상인들을 곳곳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북한과 대화는커녕 무력 충돌이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구급차는 응급실을 뺑뺑이 돌고 다수의 대학병원에서 응급실 운영을 축소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는데 의료 현장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대통령의 천연덕스러운 말에 국민은 한숨과 절망 속에 정권이 빨리 끝나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 말합니다.
 총리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질문에 ‘의료대란은 병원을 떠난 전공의 책임이 가장 크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가장 크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환자를 떠난 전공의들로부터 시작이 됐다’ 이렇게 말씀……
 예, 저도 환자 곁을 떠난 의사들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의사들이 환자 곁을 떠난 데에는 정부의 무리한 의대 증원 정책 추진에서 비롯되었고 또 국정의 무한책임은 정부에게 있지 않습니까? 국정을 총괄하는 총리로서 의료대란 때문에 애꿎게 생명을 잃거나 건강에 손상을 받거나 또 어려움을 겪는 우리 국민께 사과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사과할 생각은 없고요. 그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위원님 말씀대로 대통령님이 ‘아무 문제 없다’ 이런 입장을 취하신 적은 한 번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총리께서는 사과할 생각이 없다고 하셨습니까?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우리가 개혁을 제대로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하는 길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무리 좋은 뜻을 갖고 있어도 그리고 그런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애꿎은 생명을 잃는 일이 발생하고 또 많은 환자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국정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사과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 유지하시겠습니까?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모든 사람들이 다 협조를 하고 같이 일을 해야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온 국민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며 분노하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바로 일본과 관련된 문제, 한일 역사 문제에 관한 정부의 행태입니다.
 어제 용산에 밀정이 있느니 없느니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용산에 국가 비밀을 빼내서 팔아먹는 전통적 의미의 밀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보다는 일본 국민과 일본 정부의 마음을 더욱 중요하게 헤아리는 정말 밀정과 다를 바 없는 행태를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은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과의 외교 업무를 직접 담당했던 경험이 있는 제 입장에서는 특히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곳곳에서, 정부의 국정 곳곳에서 자랑스러운 항일 독립운동의 역사를 지우는 일이 벌어지고 국민에게 상처를 주는 행태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심지어는 외교안보 정책의 핵심에 있는 인물에게서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라는 망언까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 아십니까?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예.
 아시지요?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예.
 최초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임을 스스로 밝히고 평생을 인권을 위해 싸워 온 공로를 인정해서 2022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양금덕 할머니를 국가인권상 후보자로 선정했는데 외교부의 문제 제기로 아직까지 수상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예, 알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남규선 상임위원님 나오셨습니까?
남규선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남규선
 예, 나와 있습니다.
 외교부에서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입장이 왔습니까?
남규선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남규선
 외교부에 저희 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서훈 요청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루어지지를 못했고 현재까지 보류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수상을 할지 아니면 수상 대상자가 아니라고 결정할지 아직 보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결국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에게 국가인권상을 주면 일본이 싫어할까 봐 혹은 한일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까 봐 결정 못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치외교를 주창하는 윤석열 정부에게 인류의 가장 보편적 가치인 인권 문제에 있어서 우리 국민 양금덕 할머니에 대해서는 예외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일본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양금덕 할머니는 올해 95세입니다. 국가인권상 수상 자격이 없다면 그렇게 결정을 하시고 만약 자격이 충분하다면 빨리 수상 결정을 하십시오. 더 이상 양금덕 할머니를 욕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권은 정권 초부터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우리 대법원의 일제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대해 제삼자 변제 방식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마음, 국민의 마음보다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일제 치하에서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자랑스러운 독립 영웅 홍범도·지청천·이범석 장군과 이회영 선생의 흉상, 육사 교정에 있는데 철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국방부의 정신전력 기본교재에서 홍범도·김좌진 장군과 김구 선생의 이름이 삭제되었고 또 항일독립군 활동도 대폭 축소 기술되었습니다.
 2015년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한이 서린 일본 군함도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할 때 어렵사리 강제동원 문구를 받아 냈는데 그 이후 일본이 이와 관련한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에 강제동원 표현도 빠진 사도광산 세계문화유산 등록에 찬성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일본에서는 큰 외교적 승리를 거뒀다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토 주권의 상징 독도는 어떻습니까? 작년에 군의 정신전력 교재에서 독도는 분쟁지역 표현이 들어가더니 올해 들어서는 지하철 3호선 안국역과 광화문역, 2호선 잠실역과 용산 전쟁기념관 등에 있던 독도 조형물이 철거되었습니다.
 최근 MBC는 이전 정권의 독도 방어훈련과 비교하여 윤석열 정부의 독도 방어훈련에는 세 가지가 없어졌다. 첫째, 육해공군 중 육상 병력이 사라졌다. 둘째, 그간 일본으로 설정되었던 가상 적국이 없어졌다. 셋째, 참가부대 규모가 축소되는 등 독도 수호 의지가 부족해 보였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동북아역사재단의 일본 역사왜곡 대응 연구와 독도 주권수호 연구 예산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게 모두 우연입니까?
 반면에 오전에 이용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일본의 독도 분쟁화 도발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저는 단언합니다. 일본은 독도에 대한 도발을 앞으로 계속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정부가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라고 이해하고 헤아려 주기 때문입니다.
 정점은 인사입니다. 일본 식민지배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뉴라이트 인사들을 특히 역사 연구, 정신문화, 교육 분야에 집중해서 임명하고 있습니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취임 일성은 친일파 명예회복입니다. 김낙년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은 강제동원과 위안부의 강제성을 부정하고 독도를 한국 영토라고 볼 근거가 충분치 않다고 주장한 대표적인 책 ‘반일 종족주의’의 공동 저자입니다.
 허동현 국사편찬위원장은 일제 강점기 표현이 잘못되었다고 주장을 했고,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은 위안부가 일본군을 따라갔다고 기술한 역사교과서를 옹호했습니다.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친일 청산할 것이 없다고 주장한 분입니다. 이런 분들이 그 자리에서 앞으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일본의 마음을 헤아리는 방향으로 대한민국 역사 바꿔 쓰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은 뉴라이트가 뭔지도 모른다 그러시던데 역사학계에서 소수에 불과한 뉴라이트 학자만 귀신같이 쏙쏙 뽑아서 대한민국의 역사, 정신문화, 교육의 중요 기관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이러니 일본의 밀정이 용산에 있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제 총리께서는 일제 강점기 우리 국민을 일본 국적이라고 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하시면서도 개인에 따라서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 전체를 보지 않고 일부만 보고 공직 적격성을 재단하는 것은 맞지 않다, 능력을 봐야 한다는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그렇습니다.
 총리 말씀이 꼭 틀린 건 아니지만 국무위원이나 독립기념관장이라는 고위직, 특수직에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 역사의 근본 부분에 대한 인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이야기는 다를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응답을 통해서 일제강점기 우리 국민의 국적을 일본으로 보느냐 아니냐는 1910년 한일병합조약을 유효로 보느냐 무효로 보느냐에 관한 근본 문제라고 밝혀졌습니다.
 1910년 한일병합조약이 무효고 불법적인 것이라는 것이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입장입니다. 맞지요, 총리님?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잠깐 다시 한번만 좀 질문해 주시지요.
 1910년 한일병합조약은 불법적으로 체결된 거고 무효다 이게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이 맞지요?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동의합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한일병합조약은 합법이고 또 유효하다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표현한 것이 1965년 한일기본조약 제2조 여기에서 이미 그러한 조약들이 무효가 되었다고 ‘이미’라는 말을 붙인 이유가 바로 그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제강점기 우리 국민의 국적을 일본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 정부의 입장을 따르는 것이고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기본 입장을 따른다면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1910년 병합조약이 합법이고 유효하다면 3·1독립운동은 소요, 내란에 해당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반국가단체가 되는 것이고 안중근 열사는 테러리스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근본 문제인 것입니다.
 저는 김문수 장관님께서 일제강점기 우리 국민의 국적을 일본이라고 하실 때 사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잘 모르고 그렇게 말씀하신 줄 알았는데 답변하시는 걸 보면 다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저도 공부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장관님의 개인적 소신이고 그 개인적 소신은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기본 입장과 배치되고 그 배치되는 소신의 문제는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관련되는 또 핵심 국가관과 관련되는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총리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이러한 국가관을 가진 분은 국무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 해임 건의하실 용의가 없냐 했더니 그렇게 할 생각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지요?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예, 어떤 일을 맡기는 것은 여러 가지를……
 알겠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종합해서 해야지 한두 개를 가지고 결정하면 안 된다 그렇게……
 그렇지만 국회에서 다수의 의원님들이 그러한 국가관을 가진 분이 국무위원의 자리에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이러한 내용을 대통령께 보고하실 의향은 있습니까?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저는 특별히 보고해야 할 그런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원하신다면 대통령께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대통령께서 그런 분을 자리를 맡기시고 일을 해 주기를 원할 때에는 모든 것을 일로써 평가를 하겠다 하는 생각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그분들이 일을 어떻게 하는가를 좀 더 지켜봐 주시고 그리고 또 필요할 때 비판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우리 국민들께서 윤석열 정부하에서는 이러한 국가관을 가진 분도 능력만 있다면 국무위원으로서 일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알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총리의 말씀을 들으면 윤석열 정부에서는 한일합병조약은 유효하고 일제강점기에 우리 국민은 일본 국적이었다는 생각을 가진 분도 국무위원으로서 적합하다 그러한 의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그분의 생각이시고요. 그런데 그게 국가의……
 저는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PPT를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자랑스러운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금메달리스트 손기정 선수 사진입니다. 시상대의 손기정 선수는 월계관으로 가슴에 단 일장기를 가리고 있습니다. 손기정 선수는 당시 사인 요청을 받을 때면 한글로 이름을 손기정이라고 쓰고 영문으로는 국적을 ‘KOREA’라고 적었다고 손기정기념관 누리집에 나와 있습니다. 김문수 장관께서는 일장기를 달았다고 일본 국민이라고 함부로 단정하면 지하에 계시는 손기정 선수가 통탄할 것이라는 점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관님께서는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묻고 있는 위원들에게 공부 똑바로 하라고 큰소리치는 그러한 허튼 행동은 앞으로 자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제에 저항했던 선조들 생각해서 자숙하시기를 바랍니다.
 장관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세요?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예.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알겠습니다마는 1965년 한일협약으로 1910년 합방을 강제로 했다는 것이 무효다, 식민지가 다 강제로 됐지 원해서 식민지가 된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강제로 했든 어떻든 식민지가 된 것은 사실이고 왜 우리 상해 임시정부는 임시정부라 그러느냐, 왜 대한민국 정부로…… 그러면 손기정 선수도 왜 태극기를 달고 나가지 못했느냐, 이 점에 대해서도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관님 말씀은 국무총리께서 방금 답변하신 대한민국 정부의 기본 입장과도 배치되는 말씀이라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장관님의 생각을 바꿀 수는 없지만 사실관계는 좀 명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일 간 가장 첨예한 역사 문제에 대해서 한국 정부의 입장이 아니라 일본 정부의 입장을 지지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국무위원이 되고 독립기념관장으로 있습니다. 이러니 용산에 밀정이 있다는 말이 안 나오면 오히려 이상한 것 아니냐 국민들이 이런 의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PPT를 봐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정리한 건데요. 저 모든 일이 윤석열 정권 2년 3개월 동안 벌어진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두고 ‘선의에 의한 지속가능하지 않은 일시적인 가짜 평화에 기댄 나라들은 역사적으로 다 사라졌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일본에는 선의와 호응을 하염없이 기대하고 있습니까. 용산이 일본의 마음이 중요하다고 헤아려 주니까 일본이 역사에 대한 반성의 태도는커녕 왜곡은 갈수록 심화하고 있고 또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과 행동도 더욱 노골화될 것입니다.
 저는 멀고도 가까운 이웃 나라 일본과 관계를 개선하고 협력하는 것에 찬성합니다. 또 국익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일본의 마음만 생각하고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하는 윤석열 정부의 편향적 대일 외교, 역사 바꿔 쓰기는 사상누각에 불과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궁극적으로 한일관계 개선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권에게 경고합니다. 중요한 것은 결국 국민의 마음입니다. 정권은 유한하고 역사는 계속됩니다. 국민과 역사를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김정숙 여사의 인도 순방과 관련해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 알고 계십니까?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그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직전 대통령의 영부인에 대한 수사인데 총리께서 모르세요?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수사 중인 것에 대해서 저희가 그것을 파악하거나 묻거나 그러지 않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질문할 것이라는 보고받지 않으셨어요?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못 받았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총리 하지 않으셨습니까?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그랬습니다.
 노무현 정부를 승계한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이 수사를 받고 있는데 노무현 정부 때 총리를 하신 분이 무슨 일로 수사를 받는지 알 필요가 없다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아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총리의 답변은 국민들에게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그렇지 않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홍기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세요?
 예.
 오늘 질의를 잘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무위원님들께서도 답변을 잘 하고 계신데요.
 좀 굉장히 유감스러운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야당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고 지적하시는 것은 좋은데 대한민국 정부와 국무위원들에게 너무나 모욕감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어떤 분은 우리 총리를 향해서 식물총리다라고 얘기하시고, 그러면 총리를 모셔 놓고 왜 질문을 합니까? 과연 일국의 총리 앞에서 그렇게 모욕을 줘도 되는 것인가 싶습니다. 그리고……
 서지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셔야 되는데……
 예,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그 의사진행발언의 방식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앞에서 질의하신 위원님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것들은 관례로 하지 않습니다.
 저는 예산결산위원회가 어떤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처음에 말씀을 하실 때도 예산결산위원회의 방향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공감했고 새로운 어떤 위원회의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 역사를 만들어 나갈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위원회가 진행이 되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질의들도 많이 하시지만 아니, 어떻게 대한민국 정부를 향해서 한일합병조약을 유효로 보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21세기에 대한민국 국회에서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우리 스스로 국격을 훼손시킬 수 있는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제재를 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자랑스럽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원으로 선출되셨고 그리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이끌고 계시는 내각과 각료들 앞에서 우리가 지난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고 앞으로의 예산의 방향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고 성찰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한민국 정부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잘못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바로잡아 주시고 대한민국의 명예와 그리고 우리 국회의 명예와 예산결산위원회의 품격과 명예를 위원장님께서 지켜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잠깐요.
 서지영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종합정책질의고 또 위원님들이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사실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것 아니길 바라면서 질문을 하고 또 총리께서 대답하실 때도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하셨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의아해 하시는 것들을 이런 질의 답변을 통해서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혹시나 다른 분들의 의례에 의해서 질의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기형 위원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가급적이면 결산에 관한 논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공감합니다. 저도 지금 그 질의할 게 더 많아서 독도 문제든 또는 다른 얘기 안 합니다. 하지만 독도 문제든 또는 역사 문제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여기서 금지되는 의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자면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대해서 누가 이야기할 것이냐? 국회의원들이 그런 자격이 있는 것이고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을 대표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대화를 나누고 또 질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실시간으로 검토를 하고 비판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에 대한 자신의 정치적 책임을 걸고 각자 발언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간에 대한민국에서 과연 독도를 일본에다 넘기겠다면 저는 대통령이라도 내란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봅니다. 현행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역사 문제나 영토의 문제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제일 먼저 발언해야 할 사람이 국회의원입니다. 그리고 그 점에 대해서 발언하는 국회의원이 과도하게 인신 모독을 했다면 그것은 반성을 해야 될 거라고 보고 그 지적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실제 이 의제를 다루는 것에 대해서 이게 잘못됐다 그렇게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우리가 헌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3·1운동과 임시정부 그리고 독립운동의 역사, 그게 헌법 전문에 있는데 이 헌법 전문의 정신을 부정하면 헌법과 법리를 준수한다는 그 전제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 역사 인식이 헌법에 남아 있는데 그것을 부정한다면 헌법을 준수하고 집행해야 될 국무위원 자격 없는 겁니다. 그것을 부정한다면 여기에 있는 국회의원이고 누구든 간에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결코 작은 주제는 아니다.
 지금 예산 문제에 대해서 따질 게 많고 토론할 게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의 자체를 진행하는 것에 있어서는 서로가 지켜보고 각자의 정치적 책임을 지고 국민들 앞에서 책임 있는 발언을 하고 국민들 앞에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하셔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의 존경하는 권향엽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정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정부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순천·광양·곡성·구례을 국회의원 권향엽입니다.
 저는 예결위 첫 회의 시에 세수결손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2022년에 이어 9년 만에 2년 연속 결손으로 2023년 결손 금액이 56조 4000억 원입니다. 어제 경제부총리께서는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님 질의에 올해에도 32조 원의 세수결손이 예상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세수결손에 따른 부담은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미집행으로 이어져 지자체 사업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상황이 반복될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국내 가구흑자액이 전년 동기 대비 8분기 연속 줄어들었습니다. 고금리와 고물가로 실질소득이 감소한 결과라는 분석입니다. 경기부양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총리님, 지난 8월 29일 대통령께서 국정 브리핑 중 일본과의 수출액을 설명하면서 ‘불과 3년 만에 일본을 턱밑까지 따라잡았다. 과거에는 꿈조차 꾸지 못했던 일이 눈앞의 현실이 되었다’ 하였습니다. 총리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현재 통계의 추세로 봐서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겠다, 그러나 물론 이러한 통계의 추세는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조금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경제가 일본만큼 성장했다고 보시지는 않지요?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그러나 수출의 규모를 우리가 일본을 능가할 수 있다면 그것은 굉장한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통계가 잡힌 1965년 이후 대일본 무역수지는 한 번도 흑자인 적이 없습니다. 2023년까지 누적적자는 7220억 달러, 약 965조입니다. 올해까지 일본 무역적자는 약 111억 달러입니다.
 대통령은 상반기 한일 수출 격차가 32억 달러로 좁혀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벌어 간 돈이 111억 달러인데 총리께서는 이러한 수치를 보고도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얘기한 ‘일본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만들면서 이끌어 가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발언에 동의하실 수 있겠습니까? 무역적자국이 흑자국한테 ‘우리가 두렵지? 우리가 이끌어 갈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국가 간의 경제 관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고 최근에 우리 기업들의 눈부신 활약 같은 것을 보고 해외에서의 평가 또 우리 전체 경제의 회복 속도 이런 것들을 보면 저는 상당한 프라이드를 가져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교만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만이 아니라, 사실은 무역수지 적자국으로서 우리가 주도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지요.
 작년 3월 일본 강제징용 피해배상금과 관련하여 당시 박진 외교부장관은 제삼자 변제를 얘기하면서 ‘이번 강제징용 해법으로 물컵의 절반이 찼다. 나머지 반을 채우는 것은 일본의 몫’이라고 하였습니다. 과연 일본은 그 절반을 채우고 있을까요?
 화면을 띄워 주시지요.
 사도광산에 대해서 어제부터 계속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고 비판도 많습니다.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다음 날 일본이 공개한 전시물 안내판에는 조선인 노동자가 강제로 동원되었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이는 가혹한 환경에서 노동했다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담아 달라는 우리나라의 요구가 거부된 것입니다. 정부가 사도광산 유산 등재에 동의한 것이라는 여론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외교부가 상세하게 사람도 가서 봤고 검토를 했으니까요. 허용해 주시면 외교부장관으로 하여금 그런 워딩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들어 보시지요. 어떠시겠어요, 들으실 필요 없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어제……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들으실 필요 없습니까?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들으실 필요 없습니까?
 예, 됐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아, 들으실 필요 없어요?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아니, 아니라고 하시면서 들으실 필요가 없습니까?
 어제 여러 차례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외교부장관이……
 직접 현장에 가서 보시고 확인한 그 슬라이드까지도 어제 보여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아니, 외교부 대사관의 직원들이 다 가서 봤고 외교부장관이 파악을 했는데……
 그리고 어제 협상에 나간 대사의 워딩까지도 그대로 확인하면서 이 자리에서도 질의를 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아니, 의문을 제기하시면서 들을 필요가 없다,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외교부장관님 답변하게 해 드리면 어떻겠어요?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필요 없습니까?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위원님이 의문은 가지면서 들으실 필요는 없는……
 어제 충분하게…… 어제 외교부장관이 하셨던 말씀이나 총리께서 하셨던 그 말씀에 있다라고 했는데 직접 가서 현장을 보고 오신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증거자료로 제시하면서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말씀을 반복하는 것은 저의 시간을 허비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아니……
 됐습니다. 시간이 가고 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아니, 직원들이 가 가지고 그 사람에게 다 파악이 된 것이 왜 필요가 없습니까?
 시간이 가고 있습니다.
 작년 9월 대정부질문에서 총리께서는……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아니, 진실을 추구하시는 분이라면 당연히 들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제가 묻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하시면 시간만 자꾸 가지 않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지금 말씨름하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아니, 저는 위원님께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겁니다.
 작년 9월 대정부질문에서 총리께서는 독도는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의 땅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할 필요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총리님,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시지요?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당연히 독도가 우리 땅이지요. 어떻게 딴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요.
 화면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일본 외무상이 현 총리인 기시다 외무상이었습니다. 기시다 외무상은 2014년 일본 국회 외교 연설에서 처음으로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고 주장하였고 2015년에도 국회 외교 연설에서 일본 고유 영토인 다케시마에 대해서 계속 일본의 주장을 확실히 전하고 끈기 있게 대응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이후 지금의 가미카와 요코까지 일본의 역대 외무상은 지속적으로 독도의 일본 영토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는 일본 외무상 출신 총리에게 물컵의 나머지 반을 채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도광산에 대해서도 강제동원이라는 우리나라의 입장을 관철할 수 있습니까?
 2012년에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독도를 방문하였고 그에 앞서 2005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한나라당 대표 시절 독도를 방문하였습니다. 총리께서는 윤석열 대통령님께 독도 방문을 건의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저라면 건의하지 않겠습니다.
 왜 그렇지요?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은 바로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드는 겁니다. 가장 바보 같은 짓입니다.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하는 것을 대통령님께서 가서 보는 것이 문제가 됩니까?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아니, 우리 땅인데 그거를 가서 확인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우리 땅이기 때문에 가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영유권이기 때문에요.
 1998년 DJ-오부치 선언에서 오부치 총리대신은 금세기에 한일 양국 관계를 돌이켜보고 일본이 과거 한때 식민지 지배로 인해 한국 국민에게 많고 큰 손해와 고통을 안겨 주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이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2002년 월드컵 공동 개최도 이런 파트너십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 소원이 하나 있다면 위안부 기록물이 유네스코에 등재되는 것입니다. 할머니들이 다 죽고 나면 소용이 없습니다. 올해 98세이신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외침입니다. 정부는 왜곡된 역사 인식으로 우리 국민들을 갈라치기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총리님께 재생에너지 출력 제어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지난주 8월 31일부터 광주·전남 103곳, 전북 61곳, 동해안 25곳, 제주 전역에 16곳 등 205곳의 계통관리변전소에 대해서 2031년 12월까지 7년 3개월 동안 신규 재생에너지 접속이 제한되었습니다.
 총리께서는 이에 대해 보고받으신 내용이 있으신가요?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예, 문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더 이상 재생에너지의 신규 발전사업 허가를 받지 못한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호남과 제주는 태양광 발전량의 42%를 생산하는 재생에너지의 중추 지역입니다. 이번 조치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우려가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정부의 대안은 무엇이지요?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우리 사업자들과 정부가 송배전 쪽의 시설을 충분히 갖추기를 어렵게 만드는 일들을 빨리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도 좀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입법도 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조치를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PPT 띄워 주세요.
 8월 28일 자 산업부 보도자료를 보면 지자체의 비협조로 전력망 적기 건설이 안 되어서 악영향이 예상된다고 하였는데 총리께서도 전력 계통포화 상태가 지자체의 비협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모두가 협력해야 할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님을 포함해서 모두가 협조를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망 알박기 관리를 전력 계통포화 개선을 위한 1순위 추진 과제라고 하였습니다. 총리께서도 이 방안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보십니까?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방안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알박기 관리가 전력 계통포화 개선의 1순위 추진 과제라고 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은 알박기라고 단정하기보다는 어떤 어려움과 이유가 있어서 발전사업 착공을 못 하고 있는지 이에 관한 확인이 먼저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송배전을 원활히 하기 위한 입법을 지금 산업부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법에 대해서도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에 대해서는 저도 마찬가지고 국회에서도 마음을 쓰겠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내일 경제부처 질의 시에 보다 자세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대 신설과 관련해서 교육부총리께 여쭙겠습니다.
 교육부총리님, 의대 신설 문제는 교육부 소관 업무 사항 맞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복지부가 신설을 결정하면 그 이후에 저희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의대기 때문입니다. 대학의 문제기 때문에 교육부 소관 맞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의대 신설에 관해서는 정원과 관련되기 때문에 복지부가 먼저……
 그러면 의과대학을 신설하려면 일반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나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복지부에서 결정을 하면 저희가 필요한 사안들을 집행하게 됩니다.
 PPT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올해 3월 14일 호남 첫 민생토론회에서 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전남도민들에게 희망을 안겨 주셨습니다. 또한 총리께서도 지난 3월 18일 의료개혁 대국민 담화문에서 의대가 없는 광역단체인 전남의 경우 지역 내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고 절차에 따라 신청이 이루어지면 정부가 신속히 검토하여 추진한다고 하셨습니다.
 교육부총리님, 국무총리께서 말씀하시는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워낙 복지부 소관이기 때문에 복지부장관께 질의를 하시고 제가 이어서 답변을……
 물론 복지부장관님께도 제가 질의를 드릴 겁니다.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는 교육부총리께서 생각하시는 생각을 여쭙는 건데요. 국무총리께서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역 내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고 절차에 따라 신청이 이루어지면 정부가 신속히 검토하여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부총리께서 보시기에 국무총리께서 말씀하시는 절차는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냐고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이번에 증원을 결정한 그 절차에 신설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설에 대한 결정은 그 이후에 또 별도로 복지부에서 하게……
 아직 발표를 안 했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렇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의료인력 수급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면 그것을 근거로 교육부에서 의대 신설에 대한 절차를 진행하시는 거지요, 일반적으로?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저희들이 정원의 경우에, 마찬가지로 증원도 증원을 복지부에서 결정하면 배분은 교육부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배분은 교육부가 하시는 거지요? 신설도 마찬가지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신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요.
 전남권 의대 신설에 대해 대통령은 지자체의 선 대학 추천, 후 정부 추진이라는 큰 틀의 방향을 제시하셨는데 이후 6개월이 지나도록 관련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아무런 추진 의사를 보이지 않고 열악한 의료 인프라 개선을 바라는 전남도민에게는 희망고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서 갈등이 촉발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여기 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전남권 의대 신설이 필요하다는 대통령님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지역의료가 확충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이유에서 동의를 하시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지역의료가 확충되려면 기존의 대학의 인원 확대가 우선돼야 되겠지만 전남 같은 경우는 의대가 없는 데니까 대통령님과 총리님께서 저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전남도민들의 30여 년 동안 묵은 숙제기도 합니다. 동서 할 것 없이 굉장히 의료 인프라가 취약하고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태선 위원님께서도 지역의대 그리고 의료 현실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요.
 방금 보건복지부장관님께서도 대통령님의 그 뜻에 동의를 하셨으니까 장관님께서 지금쯤은 확고한 결단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장관님께서 독단적으로 할 수가 없는 문제지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무회의에다가 건의를 해서 대통령님과 국무총리님과 교육부장관님 그다음에 장관님들이 계시는 자리에서 전남에 의대 신설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고 만약에 신설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결단을 내려 주셔야 신설 의대 정원, 그다음에 교육부에서 공모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의해 보실 의향이 있습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위원님, 정부는 대통령님과 총리님께서 전남지역의 의대 신설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의대 신설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학교만을 하는 게 아니라 배후 진료와의 연계성, 그다음에 지역의 특성 등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저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내 의견을 수렴하셔 가지고 저희에게 대안을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신속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남도는 연구용역을 통해서 10월 달까지 의견수렴절차를 마친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남에서 이렇게 의견을 수렴하더라도 결국은 보건복지부에서 의대 신설에 대한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야 후속 절차가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진심으로 대통령님과 총리님의 뜻을 받든다면 그것은 보건복지부장관님께서 건의를 드리시고 여기에 대한 가부에 어느 정도 결론이 내려져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제가 상임위에서 여러 차례 저희 정부의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정부가 이번 기회에 공정하고 현명한 대안으로 전남도민에게 말씀 주셨다시피 대통령의 그 뜻이 국민들에게, 전남도민들에게 희망으로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짧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어디 계시나요?
강도형해양수산부장관강도형
 예, 여기……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 사업에 대해서 들어 보셨습니까?
강도형해양수산부장관강도형
 예.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충질의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향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 김성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동두천·양주·연천 출신 김성원 위원입니다.
 총리님, 먼저 앞서 김병주 위원하고 질의 답변 과정 중에 제가 그전에 총리님한테 들었었던 답변하고 약간 좀 온도 차이가 있는 것 같아 가지고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께서 생각하는 건국에 대한 생각 어떠신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우선 건국은 1919년 3·1운동, 임시정부 수립,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산업화·민주화를 거쳐 이어 온 과정으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정신에 비추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이루는 때가 진정한 건국이 완성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총리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 국무위원님들과 또 정부위원님들께 좀 당부말씀 드리고 싶은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어떤 지나가는 분이 ‘하루종일 나한테 질문 하나도 없는데 내가 여기 왜 나오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국무위원님들 계시더라고요. 물론 효율적인 측면에서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여당, 야당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총리님께서 또 부총리님께서 답변하시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같이 공유할 수 있고 또 방향성을 함께할 수 있는 효율적인 시간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 다시 한번 우리 국무위원 여러분들께서도 같이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총리님, 국회 오실 때 국회의사당 건물을 한번 보셨습니까? 가끔 보시지요?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예.
 그 의미를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회의사당 정문에 보면 기둥 8개가 있습니다. 그것은 8도를 의미하고 또 전체 기둥은 24개가 있습니다. 24절기 동안 또 24시간 동안 국민을 위해서 일하라. 그리고 가장 위에는 돔 지붕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국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하나 된 의견으로 만들어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의회민주주의 정치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제가 3선을 하면서 예결위원 지금 여섯 번째입니다. 소위도 해 봤지만, 야당 간사도 해 봤고 여당 간사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결위 하는 것만큼 제가 개탄스러운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2024년도 지금의 자유대한민국에서 나라를 파는 친일파가 있습니까?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그 사실 부정하는 사람이 대명천지에 있습니까? 10월 1일 초등학생들도 알고 있습니다, 국군의 날이라고. 그걸 갑자기 조선총독부가 설립된 날이라고 하고 친일 프레임으로 대한민국을 갈라치기 하고 있는 이 사실에 대해서 국무위원님들도 잘 알고 잘 대처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나아갑니다. 세상에 이제 하다 하다 계엄 얘기까지 나옵니다. 지금 2024년 대한민국에서 계엄이 말이 됩니까? 이러한 괴담 또 선전선동, 제가 이 국회에서 지금 자괴감이 듭니다. 국민들의 의견을 모아야지 되는데 국민들의 의견을 우리 국회가 지금 나누고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국무위원님들께도 말씀드립니다마는 야당 위원님들 그리고 또 여당 위원님들 또 국민 여러분들에게도 다 드리는 말씀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엄이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총리님?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그런 계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저는 정상적인 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총리님 점잖으셔서…… 정상적인 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저는 이 계엄을 퍼뜨리고 계엄 괴담을 얘기하고 선전선동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무위원 여러분들께서도 대한민국 국민들을 갈라치기 하고 또 대한민국의 근간을 흐트러뜨리려고 하는 이러한 괴담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는 게 본 위원의 국무위원들에 대한 당부 또 하나의 당부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총리님, 괴담을 어제오늘 이렇게 계속 한 요 며칠, 일주일 정도 듣다 보니까 기시감이 듭니다. 2017년도일 겁니다, 제 기억으로는. 갑자기 그때 계엄 관련해 가지고 당시 문재인 대통령께서 뭐라고 하셨었지요? 민군 합동수사단을 구성해 가지고 불법적 일탈 행위를 조사하라고 해요. 그래서 무려 검사 37명을 투입하고 105일 동안 204명을 조사하고 90여 곳을 압수수색했는데 그냥 이것은 정치적인 일탈이었습니다.
 지금에 와서 또 계엄을 얘기한다? 저는 밀정이 한 사람이 아니라 밀정이 팀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지키고 대한민국 근간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총리님께서 좀 더 강력하게 나가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괴담이 어떻게 퍼지는지 아세요? 이게 계엄이 불가능해요. 국회 과반수를 야당이 차지하고 있는데 어떻게 계엄을 합니까? 과반이 넘으니까 그다음에 무슨 얘기 나오냐 그러면 계엄 해제를 막으려면 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하려 하네. 헌법 44조에 함부로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 동의 없이 못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다음에는 뭐가 또 나오냐, 허위 유언비어 유포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해서 계엄을 하려고 한다.
 이거는 드라마로 나와도 비현실적인 겁니다. 가정에 가정에 가정을 해 가지고 이러한 유언비어를 퍼뜨려요? 이렇게 국가를 힘들게 만들고 국민을 갈라치게 만듭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총리님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국무위원들께서 좀 더 강력하게 대응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경제부총리께 질의를 하도록 할게요.
 부총리님, 뭐냐 하면 제가 계속해서 예결을 해 오니까 국민들은 그거예요. 윤석열 정부 도대체 뭐 했냐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러면 우리 하나하나 조금 얘기를 해 보시자고요.
 우리 재정 관련해 가지고 윤석열 정부의 일관된 정책 기조가 뭡니까?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건전재정과 시장 중심의 경제 운영 이게 큰 축의 정책 기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의 실정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국가채무가 400조가 증가하고 또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34%에서 47%로 이렇게 증가한 거 이런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사실입니다.
 그런 반면에 윤석열 정부에서 내년도 예산안 기준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국가채무비율이 48.3%로 3년 동안 1.3% 증가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 국민들의 민생에서의 체감 비율이 매우 떨어진다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러면 부총리께서는 두 가지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과거 문재인 정부 때 경제정책 실패, 가장 큰 게 부동산 정책 실패와 그리고 듣도 보지도 못한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경제정책을 가지고 그냥 포퓰리즘식으로 재정을 마음껏 했던 그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 또 지적을 해 주시고.
 그리고 또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재정건전성을 어떻게 탄탄하게 하고 외국에서 어떻게 우리가 인정받고 있고 또 앞으로 우리의 민생,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것은 언제가 되겠다 정확한 예측은 안 되지만 그래도 조금 말씀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십시오.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위원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야당 위원께서 한번 말씀 주신 게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지난 정부에서 성공적인 재정 운용으로 국가채무 증가가 최소화되었다 이렇게 말씀 주신 적도 있는데 국가채무 증가는 절대 규모가 아니고 GDP 대비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GDP 대비로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정부 시절에는 GDP 대비 12.9%p고 저희 정부 들어서는 그것보다 훨씬 적은, 저희 계획대로 하더라도 3%p 이내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말씀하신 대로 지난 정부와 철학이 좀 달라서 그렇기는 한데요, 저희는 재정이 해야 될 일하고 그다음에 시장과 민간이 해야 될 일을 나누어 가지고 어떤 경우는, 경제성장은 민간과 시장 중심으로 하자는 게 저희 정부의 철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래도 지난 정부에서는 가능하면 이걸 재정 주도로, 아까 말씀하신 소득주도성장을 펴면서 재정 주도로 일단은 경제 활력을 하려다 보니까 재정을 저희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방만하게 운용을 하게 되고, 똑같이 재정을 늘려도 그렇게 되면 국가채무를 또 거기에 따라 늘리기 때문에 국가채무 자체가 증가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많이 약화되었다, 코로나 대응뿐만 아니라 코로나 대응 이외에도 그 부분에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매우 약화되었다고 비판을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부동산 정책을 말씀하셨는데 부동산 정책의 실패에 따라서, 그러니까 결국은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했기 때문에, 아까 또 야당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정부에 세수가 증가했는데 세수 증가 중의 반 정도가 부동산 관련된 세금이 늘어난 것입니다.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재정정책을 잘 운용을 해서 세수가 증가했다기보다는 사실은 또 그런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이게 단순 수치로 비교를 하면 그런 착시효과가 생기고 숫자의 오류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GDP당 이렇게 했을 때 그런 비율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숫자의 오류로 인해 가지고 국민들이 오해를 하게끔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 갖고 그런 부분들도 잘 고려를 해 가지고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특히 민생경제 살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집중적으로 그렇게 앞으로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리님, 의료개혁 이제 제가 한번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를 국민께서 선택한 이유는 저는 강한 추진력으로 인해 가지고 그동안의 비정상의 정상화를 시키고 또 지금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에 대비하라는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혁 쉽지 않습니다. 저항 당연히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모든 정부가 개혁한다고 했습니다마는 개혁 못 했습니다. 아니, 안 했어요, 그냥 뭉개면 되니까.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다르지 않습니까? 미래를 위해서 지금 반드시 개혁을 해야 되는 연금개혁, 노동개혁 그리고 의료개혁, 그다음에 또 뭐 있지요? 교육개혁 뭐 이렇게 해 가지고……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저출산.
 저출산…… 4대 개혁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렇게 교육개혁까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조 장관님, 같이 한번 얘기를 해 봅시다.
 국민들이, 간단하게 질문할 때는 답변도 간단해야지 됩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설명 어려우면 안 됩니다.
 첫 번째 질문, 왜 2000명입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2035년까지 의사인력의 수급 균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2000명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너무 간단하게 얘기한 거고.
 5년마다 추계를 하는데 계속해서 두 배로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27년 동안 정원 한 명도 안 늘린 겁니다. 지금이 문제고 앞으로 5년 뒤가 문제고 10년 뒤 난리가 날 텐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이 의료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더 절박하게 얘기해야지 되는 것 아니에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지금 의료 공백은 이탈한 전공의들이 돌아오면 대부분 해소가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의대 정원을 늘리지 않으면 10년 후에는 모든 자원을 동원해도 의료 공백을 해소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지금도 교육부총리 안 계셔 가지고 제가 그 질문은 생략하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지금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지점은 이것 의료대란 일어나는 것 아니냐 이러한 의문점에 대해서 장관께서 이것 정확하고 쉽게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특히 추석 명절 때 응급의료에 대해서 정부에 대한 신뢰가 없다고 하면 의료개혁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부분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상급종합병원 같은 경우에 40%의 인력 비중을 차지하는 전공의들이 이탈했기 때문에 차질은 발생하겠지만 의료대란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추석 연휴에는 저희가 지자체 병의원 4000여 개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할 거기 때문에, 협조를 받아 놨기 때문에 결코 의료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한 조치를, 특별대책을 잘 시행해서 의료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조 장관님, 이것 직 걸고 하셔야 됩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책임지는 자세로 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의료개혁 관련해 가지고 마지막으로 국민들한테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윤석열 대통령이 ‘응급실은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계속 가짜뉴스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대란을 막으려면 현장에 가 봐야 된다. 그런데 현장에 문제가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 헌신하고 계시는, 지금 헌신하고 계시는 전문의, 간호사 그리고 돌아와서 일하고 있는 전공의 이런 분들이 정말 헌신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정부하고 전력을 다하면 이 문제를 극복하면서 의료개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언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응급실은 아무 문제 없으니까 다 잘돼 갑니다. 그러니까 현장을 모릅니다’ 이렇게 하면서, 왜 우리의 중요한 리더십에 대해서 그렇게 나쁘게 얘기를 하는지 저는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행동을 하지 않으면요, 지금 우리가 세계 최고의 의료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얼마 못 갑니다. 이미 벌써 작년 1월부터 응급실 뺑뺑이 그리고 필수의사들 부족 그래서 간호사가 자기 병원에서 아팠는데 치료 못 받고 사망하고 그리고 시골에서 다 서울로 올라와서 치료받아야 되고 그리고 지역에서는 전연 의사를 못 구하고 이런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결국 다 협력을 해 줘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총리님, 반드시 해야지 되지요?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지금 해야지 되는 거지요? 미룰 수가 없는 상황……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열었습니다. 2026년 의대 정원, 의료계가 안을 가지고 오면 협의해서 조정하겠다 이것 벌써 열 번, 열다섯 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얘기 안 합니다. 저는 마치, 그 얘기를 안 하는 이유는 반대하는 이유가 뭔가 다른 게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서 계속 소중한 자원이니까 계속 설득을 하고 그분들이 돌아오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 응급의료체계를 이번 추석 연휴에 절대로 실패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다른 질의 같은 경우는 내일 경제, 그다음에 모레 비경제 시간에 질의토록 하고.
 유인촌 장관님, 시차 적응은 하셨습니까?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지금 시간이 얼마 없어 갖고 제가 비경제 때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 많은 분들, 우리 국민들께서 패럴림픽에서 더 큰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계하는 곳이 하나도 없다고 해요. 그런 부분 나중에까지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그다음에는 패럴림픽이 내일모레인가 끝나지요? 그래 갖고 좀 있으면 귀국하는데……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9월 8일에 끝납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준 패럴림픽 선수들, 올림픽 선수단보다 더 큰 사랑을 보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오면 해단식도 멋지게 할 거고요. 경기 자체는 아주 순조롭게 메달도 잘 따고 최선을 다해서 선수단이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국혁신당의 존경하는 차규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정 위원장님, 여야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부위원 여러분!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차규근입니다.
 먼저 늦은 시간까지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를 준비하면서 저도 정부의 저출산 관련 정책 또 다른 경제정책 그리고 세제개편안 등에 관한 질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일제강점기 국적 논란이 발생을 했습니다.
 저는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먼저 저는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국회의원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제가 2006년부터 2011년까지 법무부에서 국적과장으로 근무를 했기 때문에 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어제 김문수 노동부장관께서 질의하시는 위원께 ‘국적법 공부 좀 하라’라고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서 더더욱 국적 관련 질의를 오늘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내년이 광복 80주년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윤석열 정부 곳곳에 일제 식민사관과 친일 역사관을 신봉하는 뉴라이트 출신 인사가 여럿입니다. 급기야 일제강점기 때 우리가 일본 국적이었다는 반헌법적인 말을 하는 인사들이 독립기념관장에 임명되고 또 고용노동부장관에 임명되었습니다.
 김형석 관장은 독립기념관장 선발 과정 면접에서 일제시대 조선인 국적은 일본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김문수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우리 선조들의 국적이 일본이지 그것을 모르냐고 말을 했습니다. 분노한 국민들은 21세기 일진회라고도 부릅니다.
 ‘뉴라이트에 대해 잘 모른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직접 하신 말입니다. 역사에 대한 무지함을 스스로 밝힌 꼴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는 우리나라 대통령의 역사 인식이 이 지경이니 당연하다고 여기던 일마저도 다시 확인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먼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님께 묻겠습니다.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님!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정원
 예.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는 우리 헌법 전문 당연히 알고 계시지요?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정원
 예.
 그러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하는 언행은 헌법정신에 위배된 것이 맞지요?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정원
 대한민국헌법 전문에는 명시적으로 그 법통을 계승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통을 부정하는 언행은 헌법 위반이 되는 거지요?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정원
 그러니까 이 내용대로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반헌법적인 언행을 하는 사람을 국무위원에 임명하는 것 역시 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정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답변 곤란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님께 묻겠습니다.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예.
 장관님, 인터넷 검색을 해 보니까요 작고하신 장관님의 부친과 모친께서는 모두 일제강점기인 1916년과 1919년에 태어났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맞으시지요?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누가요?
 장관님의 부친과…… 선친.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저희 부모님은 일제시대 때 태어났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태어나셨지요?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그렇습니다.
 그러면 두 분의 국적 어떻게 되시지요? 장관님의 부친과 모친 국적 어떻게 되시지요?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일제시대 때는 일본…… 우리나라가 없으니까요. 다 일본 호적이 있지요.
 아니, 제가 묻는 것은 호적이 아니라 장관님께서 일제강점기 때 조선인의 국적이 일본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버님과 어머님 모두 일제강점기 때 태어나셨지 않습니까? 금방 확인해 주셨지 않습니까?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그러니까 우리, 저만이 아니고 위원님의 부모님도 똑같지요. 대한민국, 조선에, 그 당시에 대한민국에 살았던 분은 똑같고요. 그다음에 만주에는, 만주에 가 있었던 분들은 이 국적 문제를 가지고 중국과 일본 사이에 여러 가지 충돌이 있었어요.
 장관님, 제가 여쭙는 것은요 장관님께서는 일제시대 조선인의 국적은 일본이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아니, 어떻게 일본을…… 변호사 하셨기 때문에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아니, 제가 묻는 말에 답변만 해 주십시오. 일제시대 때……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일제시대 때 그러면……
 우리 조선인의 국적을 일본으로 말씀하셨지요?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저는 거꾸로 묻습니다.
 말씀하셨지요, 장관님?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아니, 거꾸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왜 이러십니까?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위원님께서는, 일제시대 때 위원님의 부모는 그러면 국적이 어디입니까?
 조선입니다. 대한민국이고요.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조선이 나라입니까, 그때는 식민지가 돼 버렸는데.
 제가 잠시 후에 장관님의 그 말씀이 틀렸다는 것을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그런 논쟁을 하시려면……
 제가 묻는 것은 장관님 아버님, 어머님은 일제강점기 때 태어나신 것은 맞고 그러면 장관님께서 청문회 때 일제시대 때 우리 조선인의 국적은 일본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논리라면 장관님의……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논리가 아니고 사실이지요.
 김문수 장관님의 부친과 모친은 일본 국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장관님? 용기 있게 말씀하십시오.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저만이 아니라 위원님의 부모님은……
 장관님, 제가 질의한 거지 제가 질의받는 입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아니, 제가 거꾸로 질의를 해 봅니다, 그래. 왜 상식적인 걸 가지고……
 (「답변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장관님 왜 그렇게 자신이 없으십니까?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아니, 상식적인 질문을 왜 자꾸 하시냐고요.
 논리적으로……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논리적으로 본인의 부모를 먼저 생각해 보면 되지 제 부모를 이야기합니까?
 (「위원장님 제재 좀 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아버지, 어머니 일제시대에 태어나셨습니다. 하지만 일본 국적이라고 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그러면 무슨 국적입니까?
 조선이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리고 대한제국과 대한민국으로 이어지는……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그러면 독립운동을 왜 합니까, 그러면?
 그것은 장관님 말씀이 틀렸다는 것을 제가 잠시 후에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시켜……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손기정 선수가 왜 일장기를 달고 베를린 올림픽에 나갔습니까?
 그런데 장관님 왜 일관성이 없으십니까?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예?
 왜 일관성이 없으세요? 아니, 일제시대 때 우리 조선인의 국적이 일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장관님의 아버지, 어머니도 일제시대 때 태어나셨으니까 일본 국적이시네요. 논리적으로 삼단논법상 그렇게 되잖아요.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위원님이 가서 호적을 떼 보세요, 뭐가 돼 있나.
 제가 묻는 말에 왜 답은 안 하시고……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고향에 가서 호적을 떼 보시라고요.
 좋습니다.
 차마 아버지, 어머니의 국적이 일본이라고는 말씀을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왜 못 해요?
 좋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아니, 그런 식으로 억지로…… 아니, 변호사도 하신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호적을 다 떼 보면 나올 것 아니에요.
 신채호 선생 PPT 좀 띄워 주십시오.
 이분이 누구신지는 다들 아실 겁니다. 한국 고대사 연구의 일인자이자 근대 민족사관을 정립한 독립운동가로 평가받고 있는 단재 신채호 선생입니다. 20년 전인 2004년 5월 ‘비뚤어진 역사의 긴 그림자인가. 민족반역 친일파의 후손들은 재산 찾기에 혈안이고 독립유공자의 후손들은 이제 겨우 국적 찾기에 나설 수 있을 뿐이다’, 단재 신채호 선생의 국적회복 운동에 나섰던 김삼웅 당시 성균관대 겸임교수의 탄식이 있었습니다.
 이에 17대 국회 개원 직후 신기남 의원 등 여야 의원 33인이 무국적사망독립유공자의 국적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는데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법안은 당시 법사위 소관이라 법무부장관님께 묻겠습니다.
 박성재 장관님, 당시 당연히 통과돼야 할 것 같은 법인데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된 이유 혹시 아십니까?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요? 국적 업무가 법무부 소관인데요. 오래 전의 일이라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시 법사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워낙 중요한 내용이라.
 ‘일제시대의 호적제도를 보면 조선인과 일본인은 명백히 별개의 호적부에 등재되었을 뿐만 아니라 적용되는 법률도 달랐음.
 국제법상 대한제국으로부터 대한민국에 이르는 국가의 계속성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다수설이고 남조선과도정부 법률 국적에관한임시조례가 우리 국민의 국적에 관한 기본법으로 인정됨. 일제시대 조선인을 부로 하여 출생하였다면 국적에관한임시조례에 의하여 미군정 하의 조선의 국적을 가지므로 우리 국민이고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있음.
 따라서 특별법안에서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주장하는 자 등은 이미 우리 국민이므로 이들에 대한 국적회복은 부적절함. 국적회복이라는 용어보다는 국민임을 확인받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다시 법무부장관님께 묻겠습니다.
 장관님, 이런 내용에 대해 혹시 이의 있으십니까?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판례, 판결이……
 판결이 아니고요, 국회 법사위 전문위원 박기준이라는 당시 검사장 출신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쓰신 검토보고서입니다.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48년도 판결 중에 저런 내용 비슷한 게 있는 것 아닌가……
 그것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내용에 대해 잘 모르시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대한민국 대법원 판례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대법원 1996년 11월 12일 선고 96누1221 판결에 의하면 일제강점기인 1937년 강원도에서 출생한 원고에 대하여 역시 ‘남조선과도정부 법률 제11호 국적에관한임시조례에 따라 출생과 동시에 조선 국적을 취득하였다가 제헌헌법의 공포와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다’라고 설시한 바 있습니다.
 천대엽 처장님, 이 대법원 판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본 적 없습니다.
 그런가요? 이 대법원 판결 그 후 변경되지 않았는데 나중에 확인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후 2009년에 결국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서 국적취득 회복이 아니라 가족관계등록부에 취적하는 방식으로 신채호 선생의 호적 등재는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고용부장관님께 묻겠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 ‘상식적인 이야기를 해야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지요. 일제시대 때 무슨 한국 국적이 있었습니까? 나라가 망했는데 무슨 국적이 있어요?’라고 발언하셨는데요.
 일제가 무력을 이용하여 강제적으로 침탈한 시기였고 상식 운운하시는데 강도가 총칼로 협박해서, 겁박해서 집문서에 날인 받아 가면 그 행위가 유효한 것입니까?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 국가 관계를 그렇게 보시면 안 되지요. 아니, 일본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을 안 하시네요.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가만있어 봐요.
 위원님,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그러면 시간 관계상, 아까도 제대로 답변 안 하시길래요.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시간이 많은데 뭘 그러십니까?
 그러면 제가 국적법에 대해서 오늘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그러면 이것은 적극적으로 저하고 토론합시다. 시간 없다고 일방적으로 하시려면…… 토론을 하셔야지.
 일본 제국주의, 일제가 우리 선조에게 일본 국적을 실제로 부여했는지, 그래서 일본 국민으로 실질적으로 처우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장관님, 일제가 우리 선조에게 일본 국적을 부여했다면 일본 헌법과 일본 국적법도 우리 선조들에게 적용되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적용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일본 헌법과 일본 국적법이 우리 조선인에게 적용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우선 위원님 아시다시피 일본에는 일본법에 의해서 적용되지만 조선은 조선총독부령에 의해서……
 제가 묻는 질문은 일본 국적법, 일본 헌법이 조선인에게 적용되었습니까?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국적이라고 함은 외국에……
 제가 묻는 말에만 대답해 주십시오.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아니, 일방적으로 하지 마세요. 그러려면 묻지를 마세요. 아니, 어떻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루 종일, 역사를 어떻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시간 관계상……
 일본은 조선에 일본 헌법과 국적법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아니, 아무리 그렇지만…… 일방적으로 하지 마시라고요.
 1889년 일본 메이지 헌법 제18조는 ‘일본 신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정하고 1898년 일본 국적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국적이 표상되는 일본 호적에 등재되어야 일본 국적자로 인정돼 일본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이 홋카이도와 류큐를 19세기 말에 일본 영토에 편입해서 이 두 군데에는 모두 일본 국적법을 시행하고 일본 호적에 등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선에는 일본 국적법 시행하지도 않았고 일본 호적법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장관님, 우리 선조, 조상이 장관님 말씀처럼 조선인을 일본 국적 보유자로 일본이 처우했다면 참정권 행사 가능했겠네요?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참정권은 주지 않았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무담임권은 어떻습니까?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가만있어요. 위원님, 제가 한 말씀……
 장관님, 시간 제가 5분밖에 안 남았는데……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한 말씀만 드릴게요.
 위원님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이게 굉장히 역사적이고 복잡한 문제예요. 이것을 일방적으로 그렇게 주장하시면서……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팩트 가지고 지금 이렇게 제가 답을 드리지 않습니까?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이렇게 몰아붙이고 딱지 붙이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시간 관계상 사법제도 이것 다 넘어가고, 태형을 보겠습니다.
 일본에는 적용되지 않았던 태형을, 조선인들에게는 모욕적인 태형을 실시한 것 알고 계십니까?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태형만이 아니라 그냥 죽이는 거지요.
 아니, 죽이는 게 아니라 일본인에게는 적용하지 않은 태형을 조선인에게 차별해서 적용한 것 알고 계십니까?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아까 제가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조선은 조선총독부령에 의해서 모든 것을 다……
 조선총독부령이 법률입니까? 일본 제국의회가 만든 법률입니까?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법률에 의제한다, 일본 법률에 의제한다 이렇게 제령은.
 공부하면 다 나와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장관님, 시간 관계상 병역의무 부분 패스하고요. 외국인 등록……
 (「차분하게 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장관님은 말씀을 하셨는데 일제강점기 때 일본은 조선인에게 일제 제국의회에서 제정한 법체계가 아닌 조선총독부가 제정한 조선민사령, 조선형사령 같은 별도의 법체계를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식민 통치를 위한 대외적인 필요에 의해 조선인을 인민, 신민으로 묶는 동시에 다양한 제도를 통해 일본 본토 일본인과 차별했습니다.
 정인섭 서울대 국제법 명예교수의 말에 의하면 일본이 조선인에 대하여 일본 국적법을 적용하지 않은 이유는 조선인이 다른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일본 관할에서 벗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일본 국적법 제20조는 자기 희망에 의해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국적을 상실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본 국적법이 조선인에게도 적용된다면 일제는 외국 국적을 취득한 조선인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관할권 행사가 어렵게 될 형편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일본 국적법이 조선인에게 적용되지 않았다는 사실, 장관님 다시 한번 제가 묻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일본 국적자로 그때 간주된 자들은 일본에 있는 자들과 조선인과 대만인 이렇게는 다 적용이 됐습니다.
 일본 국민이라면 일본 국적법이 적용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그럼 당연한데 왜 자꾸 아니라고 그러세요?
 아니, 그런데 조선인에게는 일본 국적법 적용 안 됐다니까요, 장관님.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됐다니까 그러네요.
 금방 제가 자료를 저렇게 보여 드렸는데도……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이 자료만 갖고 안 되지요.
 아니, 서울대 국제법 명예교수예요.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자료를 제대로 갖다 놓고 제대로 공부를 해야지 짧은 시간에 위원님도……
 제가 대한민국 국적과장을 5년 한 사람입니다, 장관님.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일방적으로 이렇게 몰아붙이고……
 그리고 이번 질의를 위해서 일본 국적법까지 추가로 제가 살펴봤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저도 공부를 했어요. 왜 그러세요. 혼자만 공부하신 것 아니지요.
 이상에서 살펴본 것같이 일제강점기 조선인의 국적이 일본이었다는 것은 일제가 조선인을 자신들의 통치 범위 안에 두면서 착취하고 억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 교묘한 프레임이었습니다.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프레임이고 말고 그게……
 이러한 주장의 근본 관점은 일본 호적에 등재되었거나 등재되고 싶어 했던 친일 매국노의 입장과 일치하는 것이며 일제에 부역한 것이 반헌법적이거나 반국가적인 일은 아니었다는 주장을 합리화하는 궤변에 불과합니다.
 다음으로 일제강점기 관련해서 대한민국 역대 정부가 공식적으로 취한 입장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역대 정부는 원천적으로 1905년 고종의 승인과 비준 없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강탈한 을사늑약부터 1910년 한일병합조약까지 모두 무효라고 밝혀 왔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집권했던 1965년 굴욕적으로 체결한 한일기본조약에서조차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일제 간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규정한 바 있고요. 심지어 전두환 군사독재 정권 시기인 1986년 7월 24일 우리 정부는 을사늑약과 한일강제합방조약 등이 무효임을 천명하면서 과거 대한제국이 여러 나라와 맺었던 다자조약의 효력을 확인하고 조약번호를 부여해 공포한 일이 있습니다.
 외교부장관님, 이 사실 맞지요?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예.
 해당 문서의 내용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905년 11월 17일의 소위 을사보호조약과 1910년 8월 22일의 소위 한일합방조약을 비롯해 1910년 이전에 체결된 한일 간의 제 조약은 대한제국과 대한제국의 조약체결권자(고종 및 순종황제)에 대하여 강박을 행사하여 체결된 조약이므로 현 국제법 이론에 의하여서뿐만 아니라 한일합방 당시의 국제법 이론에 의하여도 당연 무효이다. 1965년 6월 22일 체결된 한일기본관계조약 제2조도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한국과 일본 간에 체결된 제 조약은 이미 무효라고 인정하고 있다.’
 여기까지만 제가 질의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따 보충질의에서 다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차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의 허영 간사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틀 동안 고생하고 계시는 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정부위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 그리고 때로는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틀간 저는 야당의 간사로서 제가 국방부장관 인사청문회 외에는 자리를 지키면서 모든 위원들의 질의를 다 꼼꼼히 메모하면서 들었고 그리고 상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야당 간사로 선임이 될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이는 있지만 그것이 줄일 수 없는 차이는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이틀간 들었던, 꼼꼼히 메모했던 정리 능력을 가지고 줄일 수 있는 그런 차이에 대해서 종합 정리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틀리면 그냥 틀리다고 말씀을 해 주시고 어느 정도 공감되는 이야기라고 한다면 어떤 제도개선과 법 개정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더 나은 삶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 공감대를 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재부장관님, 국무총리께서는 세수결손 문제에 대해서 국민께 그리고 국회에 죄송한 마음을 표시를 하셨습니다. 최소한 기재부장관님도 세수결손이 그렇게 크게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거지요?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아까 제가 그 비슷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약간 여당 위원의 질의와 야당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좀 온도 차이가 있는데, 세수결손이 그렇게 역대 규모로 있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세수결손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가지로 안타깝고 송구스럽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거기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는……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앞서 장관님이 얘기를 하시기를 문재인 정부 때 세수 오차 그건 사실상은 과소 세수 추계였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현재는 과다 세수 추계 아니겠습니까?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수 오차는 마찬가지다라는 말씀이 아까 있으셨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21년도에 홍남기 당시 기재부 부총리는 기재위에서 60조의 더 걷힌 세수 오차에 대해서 사의를 표명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세수 오차, 이 잘못된 행정 부분들에 대해서 시정 의지를 얘기를 하시고 사의까지도 표명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건 세수결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엄청난 규모의 세수 오차의 세수결손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무총리께서 말씀하신 국민께 죄송한 마음을 더 적극적으로 기재부장관께서는 하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방재정교부금과 지방교부세를 강제 불용, 정부는 자연 불용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의도적이고 강제 불용한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기재부장관께서도 이건 나중에 정산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더 보완할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고 또 세수 재추계 과정 속에서 나오는 것에서 향후에는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조정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이것도 지방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것은 인정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조금은, 이것이 국가재정법이건 지방자치법이건 교부세법이건 법을 개선, 바꿔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고 또 기재부의 여러 가지 행정적 재량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영역은 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 예비비 문제입니다.
 사실상 정상외교와 총리외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예비비를 갖다 쓴 부분들에 있어서는 2015년서부터 계속해서 정상외교 부분들에서 예산 투입된 걸 보니까 2100억~2300억 수준인데 이게 더블 이상 오른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걸 예비비로 보충을 했고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 부분들에 있어서 또 정상외교는 충분히 예측될 수 있는 그런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코로나를 벗어나서 기회가 많이 생겼다라는 이유만으로 예비비를 막 갖다 쓴 부분들에 있어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들이 예비비 승인 문제까지, 만약에 예비비가 국회에서 부분 승인되거나 미승인되거나 했을 때 국가재정법상 그 예비비 집행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제도개선 문제까지, 우리는 고쳐 나가야 되고 국민들의 소중한 혈세로 구성되는 세금을 쓰는 데 있어서의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예비비 불승인 문제에 대해서도 기재부에서 검토를 하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 그런 지적은 충분히 그렇게 지적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또 행정부 입장에서 그렇게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렇지만 거기에 제도개선 부분이 있는 건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예비비는 이렇게 쓰라고 예비비가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예비비는 명확하게 사용명세서를 제출한 그 명목에 한해서 지출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이런 것들이 지켜지고 또 이런 법적·제도적 불비의 문제에 있어서 보완을 해 나가자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 1.6조 원의 후쿠시마 오염수…… 총리님께서는 문재인 정부 때 정말 제도를 잘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기반해서 예산을 그렇게 다 만들어 가지고 훌륭하게 대처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대통령실은 1.6조 원이, 괴담을 양산하고 1.6조 원의 예산을 낭비하는 그러한 야당의 선전선동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니, 답변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제가 예산보다는 그 전체……
 제가 꼼꼼하게 기록을 했는데……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우리가 안전을 지키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 대비하기 위해서 재원을 만들고,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서 훌륭한 장관님들이 하셨던 것을 저희가 주로 인계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파트입니다. 우리가 연구관을 파견하고 그렇게 한 거지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또 문재인 정부 때 마련된 제도를 이용을 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1.6조 원이 전체 그런 선전선동의 예산이 아니라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과 몇몇 동료 위원들이 얘기하신 것처럼 계속적인, 이어진 계속사업의 영역이 있는 거고…… 이런 것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직접적인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예산은 1.6조 원이 아니라 그 부분에 있어서의 일부분이다, 이것도 인정하지 않으십니까?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그럴 수도 있다. 제가 아직 본격적으로 다 본 건 아니기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는 건 IAEA, 일본, 모두하고 해 가지고 우리가 조사하는 데 다 참여하고 우리가 한 것 거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대통령실이 나서서 이것을 또한 맞지도 않는 그런 예산 규모를 가지고 야당의 선전선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이것은 점점 협치의 분위기로 가고 있고 국민의 삶을 공동으로 책임지고자 하는 개원 이후의 국회 상황들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나서서 점점 대결과 싸움의 구도로 가고 있는 그런 구도를 일부러 만들고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부처로 그 싸움을 넘기세요. 왜 대통령실이 나서서 그런 것을 합니까?
 다음 딥페이크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도 굉장히 심각함을 인지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딥페이크 영상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대해서 정부위원들과 국무위원들이 잘 모를 것 같아서 제가 아주 짧게 시연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것은 ‘위대한 개츠비’의 한 장면입니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장면이고 맥과이어인가, 스파이더맨으로 유명한 배우지요. 이 화면에 제 사진을 그냥 올려놓으면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 동안에 이것이 그냥 바뀝니다. 한번 봐 주십시오.
 이렇게 쉬운 툴이, 이렇게 이걸 가지고 초등학생부터 중학생까지 이러한 성 관련된 피해자를 양산하는 딥페이크 영상들을 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아까 여가부차관님께서 47억에서 3억이 늘어서 50억 이렇게 예산이 늘었다라고 강조를 하셨는데 그런데 이것을 삭제하는 인력이 2명 정도 늘었는데 그것을 잘했다라고 답변서를 제출하셨어요. 저는 그것 부족한 대처 인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 결산과 예산은 이어진 부분들이니까 여기에 대한 대응 예산은 조금 더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고려해 주시겠습니까?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검토하신다고 그러니까 이 차이도 좁혀졌습니다.
 다음, 역사인식 문제.
 여도 야도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우리는 다 이제 친일파가 아니다 여기서 검증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일 기본협약서부터 해 가지고 차규근 위원님께서 일본 헌법과 일본 국적법까지 뒤지고 우리나라의 대법원 판례까지 뒤져서 이 국적 문제에 대해서도 연구를, 공부를 많이 하셔 가지고 해소를 해 주셨어요.
 저희들은 이제 더 이상, 국무총리님께서 이 강제합병 부분들에 대해서 무효다라고 정부의 입장을 국무총리로서 얘기를 하셨으니 다른 국무위원님들은 여기에 다른 생각을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논란이 더 이상 국민들을 피곤하게 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독도 문제에 있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모든 정부에서 독도 훈련이, 그것이 방어훈련이건 수호훈련이건 다 비공개로 진행됐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사진 보여 주십시오. 비공개로 진행하는 그런 화면을, 그런 훈련 장면을 이렇게 사진으로 공개합니까?
 문재인 정부 때 독도 수호훈련 사진입니다. 이거 말고 수십 장의 사진이 있어요. 이렇게 공개적으로 자랑스럽게 육해공군을 다 동원해서 더 많은 공개를 했어요. 비공개로 한 것은 가짜뉴스입니다.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위원님, 국방부차관입니다.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데……
 답변 기회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기회를 주시면 제가……
 답변 기회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질의를 하지 않으셨으니까.
 저는 국민의힘 의원의 얘기에 대해서 잘못된 뉴스를 전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독도, 그러면 좋습니다. 노후화된 독도 관련된 시설물을 철거했다라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주장하고 정부에서도 그렇게 해명을 합니다. 그러면 그거 새로운 신규 시설물을 설치하실 겁니까?
 총리님, 철거하고 나서 새롭게 또 하실 겁니까?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고쳐서 다시 복귀를 시킨다 그렇게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 그렇게 꼭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우리도 철거했다라는 것으로 문제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고쳐서 더욱더 잘 만들어서 국민들 시각에 팡팡 뜨이도록, 국내 지하철역을 다니는 외국인들의 시선에도 팍팍 뜨이도록 더 훌륭하게 설치를 해 주십시오.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그리고 저 훈련은 공개로 한 것을 비공개로 했다고 하는 그런 거짓말을 할 국무위원은 없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아닙니다.
 그러니까 비공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비공개도 물론 있지요. 제가 비공개 없다고 얘기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아니, 그런데 저 사진을 보여 주시면서 마치 비공개로 했다고 하는 사람이 가짜뉴스를……
 모든 정부에서 다 비공개로 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아니, 어떤 거는 비공개고 어떤 거는 공개고……
 아니, 좋습니다.
 의료대란 문제.
 좋습니다. 대통령이 의료진의 노고에 대해서 치하의 말씀도 하시고 ‘현장에 가 봐라’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인정합니다. 현장에……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적어도 모든 게 문제가 없다고는 말씀 안 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게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말씀을 하셨다고 인정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조금 더 현장의 소식을 전달을 해 드릴게요.
 화면을 한번 봐 주십시오.
 강원대학교병원에서 야간진료 제한 안내를 어제부로 했습니다. 이게 강원대학교 문제만은 아닙니다. 건국대학교충주병원, 여기 세종정부종합청사가 있는 세종충남대학교병원 모두 다 야간 응급진료가 중단되었습니다. 오늘 자 여의도성모병원도 추석 연휴 기간에 야간진료를 중단하겠다라고 하는 검토발표를 했습니다.
 야간진료, 성인 대상 야간진료를 중단한다고 해서 저 권역별 응급의료기관이 그러면 소아·청소년들을 진료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소아 진료 청소년과 의사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 사표 내고 나갔습니다.
 이런 현실을 조금 더, 현장에 기반한 현실을 가지고 이 의료대란……
 좋습니다. 총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것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의료공백 상태의 의료개혁을 위해서 정원 증원 필요합니다. 수가 조정 필요합니다. 지난 임호선 위원이 얘기하신 것…… 아니, 임호선 위원이 아니라 울산의 김태선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미인가 시설, 서울에서 교육받고 또 7%밖에 안 남는 그런 지역의대의 현실, 그래서 지역에 정착할 수 있게끔 지역의사제와 공공병원을 확충하는 문제 그리고 진짜 우리 의사들의 여러 가지 수당체계 이것도 개선하는 문제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해 나가십시다. 이것 줄일 수 없는 차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뒷받침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거버넌스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의료기관 또 광역단체, 권역별 의료기관들 이런 거버넌스 체제를 좀 더 민주적으로 해 나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지방교부금 문제 얘기를 했고 우리 강원지역 문제를 한번 봐 주십시오.
 강원지역의 가장 소멸 위험이 높은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입니다. 여기에 지방교부금과 교부세가 감액되면 통합안정기금을 활용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0원인 그런 지자체도 있고, 그것이 0원인 지자체는 기존의 사업들을 아예 하지 않거나 아니면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 하게끔 되어 있는데 저런 재정자립도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현실에 대해서 기재부에서 그것도 공식적인 문서 시행도 아니고 비공식적인 통보 형식으로, 그전에는 카톡이나 전화 통화를 통해 가지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것 좀 시정하자라고 제안을 저는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죽 말씀을 드렸는데 마지막 한 개 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삼권분립은 예산편성에 있어서의 삼권분립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헌법을 개정해서라도 사법부와 입법부의 독자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행 헌법 체계에서는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기재부의 예산편성권에 기반해서 입법부에 예산 심의·의결권을 두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체제하에서라도 검찰총장이 여기에 왜 안 나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중앙행정, 독립적인 관서입니다.
 문화유산청장 나오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대법원에서도 나오고 헌법재판소에서도 나오고 감사원장도 나와서 국회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예산에 대해서 심사·의결하고 감사원 요구와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의견을 피력하지 않습니까. 관행이라는 이유만으로 안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이 부분들, 헌법 개정을 통해서든 아니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그런 부분들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기회를 충분히 못 드려서 죄송스럽지만 위원장님, 죄송스럽지만 기재부장관께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들을 시간을 한 1분 정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질문에 대해서요?
 제 질문의 법제도 개선 부분들에 대해서.
 시간이 부족하기는 할 것 같은데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저도 이틀 동안 있으면서 우리 야당 간사님께서 꼼꼼하게 모든 위원님들 메모를 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본받을 게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여러 의견들 중에서 차이를 줄일 수 있는…… 앞으로 저도 예결위에 임하면서 말씀 주신 대로 차이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 제도개선을 우리가 찾아 나갈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계속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수결손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제가 재정 당국을 어떻게 말하면 책임을 지고 있는 장관 입장에서 세수결손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수결손에 대응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부 나름대로 여러 가지 가치를 지키고 국회를…… 저희 나름대로는 국회에서 예산을 확정해 주신 것을 존중을 하면서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한 결과였다라는 것도 이해해 주실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행안부하고 교육부를 통해서 지방교부세 부분들을 소통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큰 틀에서만 보다 보니까 그 현장에서의 어떤 어려움 이런 부분들에 대해 좀 살펴보는 데 조금 부족한 면이 있지 않았나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하면 불가피한 측면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 그 부분도 살펴보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허영 간사께서 보충질의를 신청 안 하셔서 마무리하시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구자근 경북 구미시갑 위원님께서 마지막 질의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박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경북 구미갑의 구자근 국회의원입니다.
 어제 오늘 이어서 마지막까지 늦게까지 애를 쓰고 계시는 한덕수 국무총리님을 비롯해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이주호 교육부총리를 비롯해서 국무위원 여러분들 그리고 정부위원 여러분들께도 대단히 고생하신다는 말씀과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존경의 마음도 함께 표합니다.
 여기 함께 계시는 우리 여야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여기 계시는 국무위원들 모두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고 대한민국의 발전을 걱정하고 국민들의 안위를 걱정하는 그런 열심히 일을 하겠다는 각오로 이 자리에 있다 보여집니다.
 또한 이곳에 지금 있지는 않지만 이 방송을 보고 계실 우리 국가를 위해 헌신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책무를 다하고 계시는 그 수많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와 응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우리 허영 간사님처럼 이틀 동안 우리 오십 분의 위원들의 이야기를 꼼꼼히 적어 가면서 질의 과정, 토론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한편으로는 가슴 먹먹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같은 사안을 두고 보는 시각에 따라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 있을까, 보는 제가 가슴이 먹먹한데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얼마나 답답해하실까라는 생각이 함께 있었습니다.
 이 많은 격차들을, 많이 넓혀진 부분들을 어떻게 좁혀 나갈 수 있을까 그 고민을 이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우리와 정부와 함께 노력하는 길, 그 길만이 대한민국을 미래로 이끌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봤습니다. 그중 세수결손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과 토론이 있었습니다.
 지금 보면 물론 정부에서 계획했던 사업들이 차질도 없어야 되고 또 국가채무 관리도 해야 되고 또 건전재정 기조도 유지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예산편성하는 데 굉장히 고민이 많았으리라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정부와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들을 또 여러분들과 함께 짐을 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경제지표가 좋아졌다고 하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국민들께 다가오는 체감적인 부분들은 사실 조금 더뎌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이 결산 정책 마지막이라도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또 함께하는 국회의원님들과 함께 정말 건전한 토론의 장이 돼서 국민들의 삶에 조금 편안함을 주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면서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세수결손 부분에 대한 총평, 차분하게 부총리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은 일질의 일답 형태로, 다는 아니지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기금이 우체국보험적립금으로부터 차입했던 부분에 대한 비판 또 그게 국가회계 간, 기금 간 이런 여하를 불문하고 왜 정보통신기금이 그렇게 고갈될 수밖에 없었는지, 왜 그런 사항이 생겼는지, 왜 차입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런 부분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보훈처장님 혹시 계시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 유공자들에 대한 예우에 관한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합당한지 그런 부분들도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시간이 허하면 중부내륙, 국토부장관님 혹시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중부내륙선에 대해서 예타 통과 이후 기재부 지적 사항들의 진행 사정을,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부분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존경하는 허영 위원님께서 발언하시면서 계속 국힘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의 당명 공식 명칭은 국민의힘입니다. 허영 위원님 앞으로도 그리고 여기가 공식적인 자리고 모든 국민들이 앞으로 내일, 모레 있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님들의 질의 과정 속에서도 그게 또 스며들지 않을까 싶어서 국민의힘이라고 용어를 좀 정정해 주시면 고맙겠다. 제가 여기서 더불당, 더민당 그렇게 사적인 자리에서 쓰는 용어를 쓰면 굉장히 불편하시리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간사님,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가 본질의는 아닙니다만……
 외교부장관님 계십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예.
 많은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대통령, 국무총리님 해외순방 예비비 사용과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비단 윤석열 정부에서만 이 예비비를 쓰는 겁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아닙니다.
 그렇지 않지요?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예.
 문재인 정부를 비롯해서 역대 정부에서 다 예비비는 썼었지요?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정상 외교의 성격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24조 규모 체코 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관련과 보듯이 정상 순방 관련해서 예산이 과도하게 쓰였다고 지적받지만 실질적으로 단순한 비용이 아닌 성과로 저는 판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큰 틀에서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원래 제 본질의 내용이 아니라서, 경호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비비나 특활비 부분에서 비단 윤석열 정부만의 문제는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를 비롯해서 역대 어느 정권도 특활비나 예비비 충분하게 다 사용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세수결손 관련해서 총평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부총리님, 세수결손 수도 없이 많은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우리 정부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세수결손에 대해서?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대규모 세수결손이 났다는 그런 전제하에는 지금 저기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일단은 기본적으로 세입경정을 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지출을 줄이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하지 않고 정부 내 가용재원을 활용해 가지고 지출도 줄이지 않고 그다음에 국채도 발행하지 않는 그런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세 번째 방법을 선택을 한 겁니다.
 그렇지요. 세 가지 방법 중에 세 번째 방법을 선택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실질적으로 국채를 추가로 발행해서 결손 난 세수를 메우는 방법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글쎄, 여러 가지로 그렇게 되면 저희가 결국은 미래세대에 부담을 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국가신인도 이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또 국회에서 예산을 승인받을 때 그 내용 안에는 국채 발행이라든지 그다음에 재정의 어떤 건전성에 대한 숫자도 이미 국회에서 저희가 승인을 받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지키는 게 어떻게 말하면, 그것을 지킬 수 있으면, 행정부 자체 힘으로, 자체의 어떤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절차를 통해서 지킬 수 있으면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세수가 부족한 만큼 지출을 줄이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런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검토하셨을 건데 그런 방법들, 대외신인도나 여러 가지 미래세대 청년들을 위한 그런 부분들의 걱정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다각도로 검토해서 그렇게 세 번째 방법을 택했다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아까 허영 위원님 말씀 중에 21년도에 초과 세수 발생한 부분들에 대해서 홍남기 부총리 사의표명 관련 이야기 있었습니다, 초과 세수 발생. 실질적으로 초과 세수 발생하면 국채 발행 물론 축소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렇게 대응할 수도 있고 과거에는 초과 세수가 발생을 했을 경우에 국채 상환을, 채무 상환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공자기금을 활용해 가지고 또 기금들의, 저희가 하는 반대의 방법으로 해서 더 지출을 확대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초과 세수 발생했는데 반대로 지출이 필요한 기금 등에서 이를 활용한 것을 혹시 알고 있으면, 그런 사례도 있는데……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런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작년에 세수결손 관련해서 여력이 있는 기금 등을 활용한 것이 꼼수와 위법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21년도 초과 세수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여유기금 활용해서 그것들을 활용한……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 사업들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렇지요. 그러면 더 큰 위법이고 꼼수가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그렇게 했었으면?
 마지막으로 작년 세수결손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면 어떻습니까?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수결손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2022년과 2023년의 글로벌 복합위기로 어떻게 말하면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에 버금가는 그런 위기상황 때문에 그 충격이 올해 세수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 당국자로서는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들이,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세수결손 규모를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노력들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체국보험적립금 관련해서 차입한 부분 갖고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국가회계나 기금 간의 거래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런데 그 우체국보험적립금 활용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세수결손하고 직접 관련된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정진기금이 여러 가지 이유로 재원이 부족해져서 이 차입을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질의는, 세수결손하고는 상관없이 다음 질의로 넘어가는데 답변이 과기정통부장관보다는 그래도 부총리께서 좀 더 상황을 더 많이 파악하실 것 같아서 부총리님께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정보통신기금이 왜 지출 수요도 감당하지 못하고, 통상적으로 이렇게 기금이 고갈됐다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그런 상황이 생겼을까요?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글쎄, 제가 지금 파악한 걸로는 아마 주파수 할당 수입이 저조했던 측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지출이 큰 폭으로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2020년부터 공자기금으로부터 예수를 받게 되는데, 2020년입니다. 그 당시에 2017년도에 문재인 정부에서 한국판 뉴딜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때 실질적으로 2017년도에 40억입니다. 40억이던 예산이 2020년도에 3300억으로 급격하게 확대가 됩니다. 2022년에는 5800억까지 늘어납니다. 지능정보화사업 추진 실태 감사원 감사 보고도 있습니다마는 이 많은, 그러니까 40억에서 예를 들어서 3300억 그리고 5800억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20년부터 이 사업비를 감당할 수 없으니까 기금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이걸 차입하게 됩니다. 앞으로 공자기금에서 그걸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금이 늘어나고 이자가 늘어나고 그렇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기금이 고갈되다 보니까 지금처럼 우체국보험적립금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사항들로 예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항들이 에너지특별회계도 마찬가지고 전력산업기반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력산업기반기금도 실질적으로 전기를 사용하는 대한민국의 모든 가구에서 3.7%를 떼게 됩니다. 저도 산자위에 있으면서 그 부분이 과하게 떼게 된다고, 너무 많은 기금이 쌓여 있어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여지가 있어서 퍼센티지를 좀 줄이자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는데 그게 통과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결국에는 한전공대 짓는 용도로도 쓰이고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많은 부분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금 고갈 부분도 여러 가지 국가채무 부분에, 힘들게 하는 부분에 여러 가지 역할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훈처장관님 혹시……
강정애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예, 국가보훈부장관입니다.
 그렇지요, 보훈부장관님.
 내년 참전명예수당 혹시 얼마로 올라가게 되고……
강정애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3만 원 올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얼마가 되지요, 45만 원?
강정애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대상자 인원은 어느 정도 됩니까?
강정애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대상자가 약……
 12만 명, 12만 4000명 정도로 파악이 됩니다.
강정애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더 됩니다. 25만 명입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참전유공자분들의 연령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참전유공자 수가 해마다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데 생활 유지가 어려운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실정 혹시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강정애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25만 명이라고 한 것은 의무복무제대군인이고 참전유공자의 경우에는 약 14만 명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고령자이십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역대 어느 정부보다 많은 단계로 비용을 올렸지요?
강정애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이게 지역에서도 차등 지급을 하고 있는데 혹시 그 사항은 알고 계시지요?
강정애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예, 알고 있습니다. 충남 서산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굉장히 많은 예우를 하고 있으나 지자체별로 재정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곳은 굉장히 미흡한 실정이라서 참전유공자분들께서 그 부분에서 좀 상실감을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또 오늘의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글로벌 경제대국으로 서기까지 국가를 그분들이 희생한 바탕 위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고 저는 분명히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국가에 대한 헌신이 지역마다 차별을 받아야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강정애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그렇습니다. 사실은 국가의 재정 상황이 좋다고 하면 모든 참전유공자분들에게 예우를 해야 그것이 도리라고 생각하는데 아시다시피 국가 재정은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여유와 또 나름대로의 어떤 가치로움을 가진 지자체에서는 그 부분을 메워주는 것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늘 국가 재정은 부족하고 또 수요는 많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그럽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보훈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최저생계비의 한 70%나, 가이드라인은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그분들이 노후 생활을 조금 할 수 있는 정도의 비용은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천안함 장병 생존자들 또 가족들에 대한 예우 부분들도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을,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애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예, 위원님께서 국가유공자 또 특히 참전유공자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리면서 국가보훈부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토부장관님 계시지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국토부장관입니다.
 중부내륙선 문경-김천 구간 재작년에 예타 통과된 것 아시지요. 그렇지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우선 충주에서 문경까지는 금년 말에 개통 예정으로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경-김천 구간은 작년, 재작년에 예타 통과해서 지금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수립 중에 있지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그게 실질적으로는 수서에서 거제까지 가는 노선입니다. 그렇지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그런데 지금 충주까지 되고 문경에서 김천까지 구간은 되지 않았는데 그게 수도 없이 많은 노력들을 했었습니다, 지역의 요구도 있었고. 왜 되지 않았을까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여러 가지 SOC사업의 우선순위 선정에 있어서 아마 뒷 순위에 있었던 것 같고요. 지금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제까지 이어지는 남부내륙철도까지 이어서 집중투자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예타가, B/C가 안 나왔으니까 사업이 안 될……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타는 2년 전에 통과를 한 사업이고……
 예타 통과가 어떻게 해서 됐지요, 통과를? 예타 통과를 어떻게 해 가지고 됐어요? 수서-거제 구간이 통과가, B/C가 안 나오는데.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사업 선은 물량을 좀 줄이고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해서……
 아직 파악이 덜 되신 것 같은데 제가 분명히 이런 상황이 생길 것 같아서 미리 질문을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B/C가 안 나와서 동대구-김천 구간을 넣어서 B/C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그러면 예타 과정 속에서, 동대구하고 김천 상간에 구미 아시지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그 부분을 지금 기본계획 수립의 주요사항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는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잘 쓰는 용어 아닙니까? 자꾸 이야기하시면 적극적인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위원님 지적사항 잘 염두에 둬서……
 자, 한번 보십시오. 지금 주무부처, 기재부에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예타 통과될 때. 주무부처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업노선 주변의 장래 계발계획이 대부분 구미에서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역에서 제외되어 있어 정차계획의 적절성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기재부에서 저렇게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어떻습니까? 장관님, 꼭 적극 검토하시겠지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기본계획 수립 중에 제일 핵심 고민사항, 검토사항으로 선정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알겠습니다.
 마무리 되어서 방송에 나가지는 않겠지만 여기 계신 국무위원님들과 위원님들은 들으실 것 같아서……
 존경하는 우리 국회의원님들께서도 우리 국민들을 대신해서 충분히 존경받아야 됨은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 계신 국무위원님들께서도 소홀함이 없이 존경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갑, 을 당연히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각자의 자리에서 국가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 충분히 존경받아야 하고 여러분들 소신껏 최선을 다해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자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정정 요청을 하겠습니다.
 정정 요청…… 예.
 우리 구자근 간사님께서 ‘국힘’ 용어에 대해서 정정 요청을 하셔서 ‘국민의힘’으로 정정 신청을 하겠습니다.
 또한 기재부장관님께서 제 용어 사용이 헷갈리는데 너른 아량으로 받아 주셨는데 아까 초과 세수 부분들에 대해서 홍남기 부총리가 사의표명을 했는데 사실상 초과 세수가 이루어진 것은 과소추계가 맞고요. 그다음에 세수결손 부분들은 과다추계가 맞습니다, 재정용어상으로는. 그것을 정정해서 기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서로 제출해 주시면 속기록에서 정정하겠습니다.
 오늘하고 어제 죽 우리 예결위원님들의 질의를 들어 보니 많은 질의의 방식에 차이는 있지만 전부 다 나라 걱정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렇게 종합정책질의를 하는 이유는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정책들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옳은 방향이 아니라면 그 방향을 수정할 수가 있는가, 혹은 방향은 맞는데 속도가 늦다면 그 속도를 어떡하면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는가 이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다고 봅니다.
 사실 여러 질의를 하셨지만 그중에 의료대란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국무총리님께 제안사항 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중간에 좀 듣기 거북한 얘기가 있더라도 이해해서 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달 28일 날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국방홍보원 신청사 공사 현장에서 60대 인부가 떨어지셔서 뺑뺑이, 소위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그다음 날 29일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국정 브리핑에서 ‘의대 증원은 마무리됐다. 문제는 있지만 비상진료체계가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총리님도 예결위 회의장에서 여러 번 ‘비상진료체제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의대 정원도 늘리고 전공의들도 복귀해서 응급의료체제가 정상화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어제 박민수 보건복지부차관께서 ‘이런 상황을 엄중히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렇게 본다면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말과 엄중히 보고 있다는 말은 서로 말에 모순이 없는지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원활히 작동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엄중히 봐야 하는 상황인지를 봤을 때 원활히 작동하기 위해 엄중히 봐야 한다 이렇게 저는 이해합니다.
 존경하는 허영 간사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수도권의 국립중앙의료원하고 이대목동병원하고 그리고 여의도성모병원이 응급실 운영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또 지방에서도 강원대병원, 세종충남대병원, 건국대충주병원 등은 이미 주말이나 야간에 단축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주말이나 야간에 단축을 하면, 그렇게 운영을 하면 응급실이 맞습니까? 그때 더 가동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은 이런 일들이 내 일이 될까 봐 걱정을 하시고 계십니다.
 보건복지부장관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민주당의 김윤 의원실에서 집계한 결과를 봤더니 권역센터 응급실 의료진이 지난해 4분기 기준으로 해서 910명에서 올해 8월 말 기준 513명으로 줄어서 44%가 줄었다. 그리고 의사 일인당 평균 진료 환자 수가 161명에서 198명으로 늘었다. 이것은 응급실에서 전공의가 빠진 결과겠지요.
 그래서 정부는 이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군의관과 공보의 239명을 투입하고 응급실 진료수가를 250% 가산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군 의료를 책임지고 있는 군의관들이 복무 중인 부대를 떠나고 농어촌 등 의료 취약지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중보건의가 근무지를 떠나면 또 그 공백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지금 의대를 증원해도 이들이 현장에 투입되는 데는 정말 전문적인 분야기 때문에 최소 칠팔 년이 걸립니다. 그러면 그 칠팔 년은 또 의료 공백이 없을 거라고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총리님, 이 정부의 최고 가치는 자유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자유민주주의의 신봉자 존 스튜어트 밀이 이런 말을 합니다. ‘국가의 가치는 결국 그 가치를 구성하는 개개인들의 가치다. 국가가 비록 좋은 목적이라고 할지라도 국민 개개인들을 더욱 유순하게 만들어서 국가의 말을 더 잘 듣는 사람들이 되게 함으로써 그 국민을 왜소하게 만든다면 그런 국가는 머지 않아 그런 왜소한 국민으로는 진정으로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저는 이 정부가 의사들을 유순하게 만들어서 의료개혁이라는 좋은 목적을 달성하려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의료계를 왜소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리고 정부는 의료개혁이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그런데 개혁은 지난한 대화와 협의, 협상의 결과여야 합니다. 개혁이 혁명보다 더 어려운 이유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하는 것은 혁명 같은 개혁을 하고 계십니다. 지속가능한 개혁이 되기 위해서는 방법을 달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속가능한 개혁이 되기 위해서는 의료계와 대화를 단절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부는 헌법 수호의 의무가 있습니다. 헌법의 근본은 국민입니다. 의사는 히포크라테스 선서에서 인종, 종교, 국적, 정당, 정파 또는 사회적 지위 여하를 초월하여 오직 환자에 대한 나의 의무를 지키겠다라고 맹세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의료 분쟁을 보면 양쪽 다 국민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와 의료계도 근본으로 돌아가서 국민을 봤으면 합니다. 나는 옳고 당신은 틀리다라는 생각으로 이 문제를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구동존이(求同存異)의 정신으로 가야 합니다.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총리님은 의료개혁에 대해서 국민이 70% 찬성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 갤럽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대통령의 국정지지도를 보면 긍정 평가가 23%고 부정 평가가 66%입니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물가가 14%였고 의대 정원 확대 소통 미흡이 8%로 나타났습니다. 총리께서 말한 70%의 지지와 국정지지도는 너무 괴리가 큽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상반된 여론조사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국민들은 의료개혁은 찬성한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방식은 아니다’.
 총리께서는 참여정부 시절에 국무조정실장하고 국무총리를 맡으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노무현 대통령이 하셨던 평검사와의 대화를 잘 아실 거고 저도 얼마 전에 다시 한번 유튜브를 통해서 봤습니다. 지금과 같은 대화와 협상의 상실의 시대를 넘어서 실종의 시대에 이런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개혁할 때가 아니고 대화할 때입니다.
 지난 2월에 박민수 보건복지부2차관께서 전공의와 대화를 시도한 바 있는데 10명도 참석하지 않으셔서 전공의보다 기자가 더 많은 그런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바로 답정너 대화라고 의료계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의료계가 2025년 의대 정원 백지화하지 않으면 대화가 없다라는 강경 자세로 나오는 것도 압니다. 그래도 대화해야 합니다. 국정 브리핑에 나와서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쌍방향의 메시지를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총리님, 제안드립니다. 형식도 내용도 정해지지 않은 전공의와의 대화를 생방송으로 하실 것을 대통령에게 제의해 주시겠습니까? 답정너 대화가 아니라 평검사와의 대화같이 진짜로 의료계와 마음 터놓고 얘기해 보겠다는 제의를 하신다면 의료계도 받지 않겠습니까? 민주주의는 대화입니다. 대화가 단절되지 않으면 협상은 가능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인도의 초대 총리 네루는 정치는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치료보다는 예방이 더 좋은 것처럼 국민이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하는 것이 정치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늦은 시간에 많은 연구를 하시고 공부를 하시고 때로는 질문의 방식이 조금 거슬릴 수도 있었지만 우리 국무위원님들께 부탁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이 의료 문제에 대해서는 다 본인이 해당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국민의 걱정이 정말 큽니다. 대통령께서 이 문제를 푸셔야 합니다. 의료계와 정말 격의 없는 대화를 해 주실 것을 총리님께서 제안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보충질의를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십니다. 보충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5분입니다.
 정회 없이 바로 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먼저 광주 동구남구을의 존경하는 안도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국무위원님들 밤늦도록 고생 많으십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전에 세수결손 대응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세수결손이 예상될 때 올바른 접근은 합리적인 세수 확보 노력이 우선 되어야 되는데 우리 정부는 행정편의적 재원을 좀 동원한 측면이 있다라는 것을 지적했고, 두 번째 세출 조정에 있어서도 중앙정부가 직접 쓰는 돈, 자기가 쓸 돈을 줄이는 고통 분담을 피하고 남에게 주어야 될 돈, 그러니까 법정경비를 삭감해 버리는 아주 손쉬운 길을 선택했다 이런 지적을 제가 했습니다.
 부총리님께 여쭙겠습니다.
 부총리께서는 아까침에 세수결손을 가용재원을 동원해서 다 해결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방교부금 19조 원 줄이셨지요. 그리고 국가가 국채 비용으로 지급해야 될 8.6조 원 유예하셨지요. 그러면 이 돈들도 다 가용재원으로 볼 수가 있습니까?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일단은 저희는 가용재원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정영준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정영준
 기조실장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지방교부금은 어떻게 됩니까? 내국세의 40% 가까이를 이전하는 거지요? 포괄적 이전 재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정영준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정영준
 예, 19.24%입니다.
 그렇지요. 지자체에는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 돈은 사실상 지방세비나 마찬가지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지요?
정영준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정영준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안정적인 세원이 되어야 되는 거고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지방교부세 정산 사유가 발생을 하더라도 당년도에 다 해결하지 말고 3년에 걸쳐서 하라 이렇게 지금 법에 되어 있는 거지요?
정영준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정영준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만큼 재정의 어떤 충격을 완화시키라는 그 취지에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지만 작년도의 경우에는 한 해에 거의 일거에 다 이것을 삭감을 하는 일이 벌어졌지요? 그러면 작년에 이 일로 인해서 지방경제 있잖아요, 지방재정에 큰 타격이 갈 것이다라고 아마 그 누구보다도 행안부는 걱정을 했을 겁니다.
 기재부에서 그런 제안을 했을 때 행안부는 어떠한 입장을 보였나요? 그리고 어떻게 입장 조율이 됐나요?
정영준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정영준
 관계부처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같이 결정을 한 사항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 행안부도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요. 이렇게 지방교부금이 줄게 되니까, 그것도 연도 말에 줄게 됐지요. 그러니까 지방에서는 상당히 예상 밖의 충격이 있었을 거고.
 그리고 지방 잘 아시지요? 지방은 그야말로 관이 좀 주도하는 경제 아니겠습니까, 민간 경제, 재정이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지자체의 관급공사가 줄게 되고 또 지자체의 물품구입 같은 게 줄게 되면서 지방경제가 굉장히 타격을 입었다,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불가피한 세출을 해야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지방채를 일부 늘리기도 했고 또 지방이 가지고 있는 가용재원인 기금들이 죄다 동이 난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지방교부금은 가용재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줘도 되고 안 줘도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지요. 그렇지만 지방 입장에서 보면 지방교부금은 피 같은 돈인 겁니다. 이게 없으면 지방재정이 돌아가지가 않지요. 이렇듯 분명한 시각 차이가 있고 입장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의 입장과 지방부처의 입장에 대한 조율이 필요한 거지요. 이 조율을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정부에 맡겨 놓으면 이렇게 행정편의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높았겠지요. 그렇지만 이것을 만약에 국회에서 결정을 했다면 또 다른 결론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중앙부처에서 써야 될 돈, 예를 들어서 SOC 같은 경우는 약간 시기 조정 같은 것을 할 수 있겠지요. 그러면 그런 예산을 좀 줄이면서 지방교부금을 줄일 금액을 좀 줄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지방과 중앙이 다 같이 고통 분담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듯 큰 규모의 세수결손이 생긴다라고 할 경우에는 이 조정을, 불가피하게 세입도 줄여야 되겠지요. 그리고 또 세출도 줄여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행정부한테 맡겨서는 안 되는 거지요. 이것은 입장을 각기 달리하는 지자체를 비롯해서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아야지요. 중지를 모아서 어떤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고 또 고통을 분담하는 방법인지 또 가장 민주적인지 이러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기준에 입각해서 토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국회에서 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정 규모 이상의 어떤 세입결손이 예상될 경우에는 저는 추경을 해야 된다, 추경을 하란 말은 국채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세입을 조정하고 세출을 조정하는 그 방안을 정부가 추경을 통해서 가져와서 국회에서 결정을 하자는 거지요. 그래야만 좀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수결손에 대한 대응 방안이 마련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관련법을 개정하는 안을 제가 제출을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부총리님, 한번 답변을 해 주시지요.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일단 개정안을 내시면 같이 논의를 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지금 꼭…… 지금 정회를 좀……
 짧게 하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위원장님, 현재 전공의 공백 사태에 대해서 언급해 주셔서 본 위원도 깊이 많은 생각을 짧게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행정부도 여러 가지 대화를 더 해야 되겠지만 저희 국회도 당사자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의료개혁을 완성하기 위한 교육부·복지부 예산이 2024·5년도 예산으로 이미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해하기로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조금 더 그 부분에 힘을 실어 주신다면 저희 국회도 의료개혁을 완수하기 위한 예산을 신속히 통과하겠다, 그래서 총의를 모으겠다, 이런 지원의 메시지도 함께 주시면 저희가 이 상황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행정부와 입법부의 좋은 협업의 예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이시고요.
 일단 제가 드린 말씀은 지금 정부와 또 의료계 간의 갈등이 깊어져서 서로 대화를 단절한 상태라 대화의 끈은 이어가자 이런 취지고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국회에서도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그러면 어떤 일이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국무위원들께서도 오늘 거의 3시간 동안 계속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고 계셔서 정회를 요청하신 위원님이 계십니다.
 휴식과 환기를 위해 15분간 정회한 후 2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3시17분 회의중지)


(23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부산 중구영도구 출신의 존경하는 조승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국무위원 여러분, 총리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말 예결위에서 결산을 통해서 우리 예산제도의 변화나 발전방향을 같이 모색해 봤으면 하는 그런 질의를 하고자 했었는데 제가 괴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종의 팩트 체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괴담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정말 많았습니다. 광우병 사태 또 고속철의 천성산 도롱뇽, 제일 가까이는 2010년 전자파 참외, 성주 참외, 그리고 제일 가까이에 후쿠시마원전 오염수가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님, 장관 언제 되셨지요?
강도형해양수산부장관강도형
 작년 12월 29일 시작했습니다.
 제가 12월 28일 퇴직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2022년 예산을 5월부터 집행하고 23년 예산을 만들고 집행하고 2024년 예산을 제가 예산결산까지 하고 나와서 지금 입장이 바뀌어서 이 자리에 서서 괴담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제일 이 사건의 단초가 되는 것은 아까 위성곤 위원님…… 어디 가셨지?
 저 여기 있어요.
 위원님께서 PPT 띄워 놓은 데 보니까 해양수산부도 뭐 발표했다고 돼 있던데 사실 해양수산부는 발표한 게 없더라고요. 제가 다 찾아봤는데, 제가 못 찾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해수부장관께서 방송에 나오셔서 말씀하셨어요. 확인해 보세요.
 KBS 뉴스에 청와대 대변인 언론 브리핑에서 ‘예산 1조 6000억 원이 이 과정에 투입됐고 야당이 과학적 근거를 신뢰하고 국민의 분열이 아닌 민생을 위한 정치를 했다면 사회적 약자를 위해 쓰일 수 있는 혈세다’라는 이 언급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1조 6000억이라는 돈이 과연 어디서 나왔느냐라는 이야기, 우리가 예결위니까 먼저 이 예산부터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해수부장관님, 2024년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예산이 얼마입니까? 혹시 기억 못 하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도형해양수산부장관강도형
 7319억 원입니다.
 칠천삼백……
강도형해양수산부장관강도형
 19억 원입니다.
 그런데 2022년도 예산이 2981억 9300만 원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님, 원자력위원회 위원장님 다 나와 계시지만 제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3414억, 원자력안전위원회가 4464억, 그래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소위 정부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예산 전체가 1조 5742억 2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1.6조가 된 것 같고요.
 이 해석의 부분을, 2022년을 그러면 과연 기준점으로 볼 수 있느냐, 시작점으로 볼 수 있느냐는 논란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 하니까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난 게 2011년입니다. 2011년부터 막대한 양의 오염수가, 걸러지지 않은 말 그대로 오염수입니다. 오염수가 빠져나와 가지고서 그때부터 정부에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대응을 했기 때문에 이게 기준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문재인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예산에서 이 정부가 했던 증가된 예산이 차액을 빼 보면 한 6600억 정도 됩니다.
 이 일들을 가지고 무슨 일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정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가 맞는지 알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그새 다 돼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해서 액수가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오염수 정기 정점을 42개소에서 60개소로 늘렸다 이것이, 이 예산이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예산이냐 아니면 우리 식품, 수산물의 안전을 검증하기 위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예산이냐 식별이 불가능하다.
 그런데 이것이 수산물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의 부분과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예산을 어떻게 볼 것이냐의 부분, 이 부분에 대해 차이가 있다는 점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분명히 괴담이 있었고 선동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제일 큰 괴담이 이재명 대표께서 단식하시면서 하셨던 말씀들이었습니다. 그것은 당사자로서 느끼기에는 정말 이것을 어떻게 막지 하는 공포감에 젖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남 창원시성산구 출신의 존경하는 허성무 위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옛말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땅에 묻고 자식이 먼저 가게 되면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살아 있는 동안 먼저 간 자식을 묻을 수가 없지요. 늘 가슴속에 있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생사조차도 모르는 실종자들의 부모와 가족은 더 힘들지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대개 가정이 무너지거나 삶이 무너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PPT 자료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왼쪽 사진은 18년 전 실종된 이윤희 씨의 아버지 이동세 씨와 어머니 송화자 씨가 지난 4월 16일 전북경찰청 앞에서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서와 전북경찰청을 상대로 의혹 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입니다.
 오른쪽 사진은 25년 전 당시 고2의 나이에 실종된 송혜희 씨의 아버지 송길용 씨로 얼마 전 딸의 생사를 확인하지 못하고 교통사고로 고인이 됐습니다.
 다음 자료 좀 보여 주십시오.
 이 자료를 보시면 2023년 실종 아동과 실종 성인의 수가 12만 3000명입니다. 매일 336명, 1시간에 14명이 실종되고 있습니다. 경찰청이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매년 실종 성인의 수가 증가 추세에 있고 2023년에는 7만 4847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 중에 1084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종 아동이나 치매 노인의 경우는 같은 기간에 4만 8745명이 실종되었고 이 중 144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이 통계에서 우리가 놀라운 것은 실종 성인의 사망률이 4배 이상 더 높다는 것입니다.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적기에 실종자의 범죄, 자살 또는 사고를 예방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적기에 수색과 발견, 예방이 안 되는 이유는 실종 성인 관련 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장님, 제가 의문이 가는 게 우리가 2002년인가부터 본격적으로 DNA 채취를 해서 신원 확인을 하고 있는데 이 긴 세월 동안에 실종 성인을 위한 그런 관련 법을 왜 정부가 스스로 나서서 만들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의문이 있습니다.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저희들이 계속해서 입법의 필요성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고 했지만 결국은 입법의 결과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상민 행안부장관님, 유전자 감정이라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행안부 소속기관인 국과수에서 지금 신원을 알 수 없는 변사자 DNA 정보가 4761건 보관돼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 DNA 정보는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사체 또는 그 일부가 발견되어 경찰이나 해경이 국과수에 신원 확인을 위해 감정을 했고 보관돼 있습니다. 또 국과수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등록된 불상 변사자 1건을 출발로 하여 20년이 넘은 불상 변사자 DNA가 186건이 있고 매년 100~200명의 불상 변사자가 가족을 찾지 못하고 이 DNA 자료가 쌓여 가고 있습니다.
 국과수에서는 이들 신원불상 변사자와 DNA 교차 분석을 하고 남아 있는, 가족이지요. 가족 DNA는 5900여 개가 보관이 돼 있습니다. 이들 가족 DNA는 이윤희 씨 부모님의 DNA도 있고 세월호 미수습자 5인 중 성인인 양승진 교사와 권재근 씨 가족의 DNA도 포함돼 있습니다.
 장관님, 다수의 국민들은 불상 변사자 DB가 존재하고 있는 줄도 잘 모르고 있고요. 또 성인 실종법이 없어 성인 실종 가족들은 불상 변사자에 대하여 유전자 분석을 의뢰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 또한 적극적으로 유전자 감식을 지원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관련 입법이 이루어졌더라면 실종자 가족의 고통은 줄고 불상 변사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수 또한 지금보다 훨씬 줄어들었을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평생 자식을 찾아 헤매거나 끝내 자식을 찾지 못하고 눈을 감은 제2, 제3의 고 송길용 씨도 없었을 것입니다.
 장관님과 경찰청장님께, 이게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됐던 문제인데 긴 세월 이렇게 소극적으로 한 것은 아주 심하게 말씀드리면 어찌 보면 직무유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에 있는데요. 제가 그것을 지금 따지자는 것은 아니고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좀 적극적으로 입법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위원님 말씀을 계기로 해서 제가 꼼꼼하게 잘 챙겨 보겠습니다.
 저도 이제 입법을 하는 주체의 한 명이 되었는데 이 사연들을 보니 참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가의 존재라는 것이 국민이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하는 것이고 또 흐르는 눈물이 있다면 닦아 주는 것이 역할인데 그동안 너무 방치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리고 성인 실종자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각별히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성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출신의 임호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정 위원장님 이하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또 국무위원님, 정부위원님!
 고생 많으십니다.
 충북 증평·진천·음성 임호선 위원입니다.
 오전에 세법 개정안 관련해서 제가 잠깐 질의를 드리다 말았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님!
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예, 위원님.
 (영상자료를 보며)
 저희 시골에도 사실은 영세한 탁주 업체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의 목소리가 이렇게 향료·색소를 첨가한 탁주는 안 된다 이런 의견을 사실은 많이 주시고 계세요.
 장관님께서 8월 28일 날 출입기자단 정례 간담회에서 쌀 소비 촉진을 위한 한 방법으로 전통주 생산 기업들과의 소통을 강조하셨지요?
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예.
 같은 생각이시지요?
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예.
 현장 목소리를 좀 반영해 주십사 하는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예, 관계부처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가의 목소리, 또 이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판례도 우리 전통주에 대한 보호의 의지를 담은 판례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말씀 드리고요.
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예.
 보건복지부장관님 계십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의료대란 속에 사실은 좀 묻혀 있는데, 응급실 뺑뺑이 말고 약국 뺑뺑이라는 얘기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일부 약국에서 필수약품이 한시적으로 좀 부족한 사태가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통계 표를 안 담아 왔는데요. 코로나가 급증세를 보이기 시작한 게 6월 말부터고요, 8월 2주 입원환자가 1357명으로 7월 2주의 148명에 비해서 9.2배가 증가한 걸로 표본감시 결과 나타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65세 이상 전체 입원환자가 1만 3769명.
 그런데 문제는 치료제지요. 치료제가 보니까 6월 4주 차에 1272명분에서 7월 5주 차에 4만 2000명분으로 증가가 되었거든요. 저희가 질병청에 확인해 본 결과 수급 예측에 실패했다는 입장이 있습니다. 재고량이 8월 9일 기준으로 7만 명에 불과하고요.
 8월 19일 날 26만 명분에 대한 예비비 3268억 원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셨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언제 들어옵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보다 자세한 건 질병청장님께서 말씀……
 질병청장님 계십니까?
지영미질병관리청장지영미
 예, 여기 있습니다.
 청장님, 이거 언제 들어와요, 8월 19일 날 의결한 치료제?
지영미질병관리청장지영미
 이미 다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습니까?
지영미질병관리청장지영미
 지금 현재까지 다 들어와서 이미 현장에 공급했습니다.
 공급됐습니까?
지영미질병관리청장지영미
 예, 충분히 안정화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던데요? 어제 저희 시골에 3명이 진단받고 왔는데 약국에 2명분의 약밖에 없어서 또 약국 뺑뺑이를 하셨다는 얘기가 들어왔습니다.
지영미질병관리청장지영미
 제가 어디인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미 다 들어왔습니다.
 공급에 차질이 없다는 뜻인가요?
지영미질병관리청장지영미
 예, 공급 차질 없습니다.
 차질 없도록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지영미질병관리청장지영미
 예.
 의외로 우리 주민분들에게 홍보가 안 된 게 있습니다.
 저 표 보시지요.
 비용 부담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코로나19 기간 유행할 때, 팬데믹 상황 때 무료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만 국민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처방 대상자가 5월 1일부터 본인부담금 5만 원씩, 본인 부담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시골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5만 원 부담하시라고 그러면 기겁을 하시는 겁니다.
 보고받고 계십니까? 잘 모르셨습니까?
지영미질병관리청장지영미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본인부담금을 5월 1일부터 5만 원 부담하게 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이나 국무위원님들도 잘 모르셨을 수 있습니다. 이게 현장에서 상당히 국민 불만이 가중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건강보험 등재를 신속히 완료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영미질병관리청장지영미
 예, 맞습니다.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지영미질병관리청장지영미
 아마 9월 중에 약가 협상에 들어가서 10월까지는 보험 등재가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건강보험 등재 이후 비용 부담의 문제가 되는데, 화이자의 팍스로비드 가격이 한 세트에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 65만 원선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맞습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위원님, 그것은 복지부 소관이라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고가의 비용이고요. 그리고 다른 약제와 같은 본인부담률을 적용할 경우에는 부담이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부담이 완화될 수 있는 것도 지금 저희가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20만 원 정도까지 부담금이 올라가기 때문에……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그러니까요.
 주민분들이 그것을 좀 알 수 있도록 미리 대비하시고 홍보도 필요하시면……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준비를 잘하겠습니다.
 준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임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울 도봉구을 오기형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주질의에 이어서 다시 또 기재부 부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질의하다가 일부 방송이 끊긴 게 있어서 간단히 확인하고 그리고 지난주 기재위에서 질의했다가 답변 못 받은 것 다시 한번 또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앞서서 주질의 때 했던 건 추경호 부총리의 재작년, 22년 7월 21일 그때 발언이었지요. 세제 개편안 자체가 세수 확대로 나타날 것이고 재정건전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저는 그 평가가 ‘세수 확대에 도움이 되지 않았고 2년 연속 세수결손이 발생했고 그다음에 재정건전성에도 실제 기여한 게 없다’ 그렇게 처음에 말씀드렸고, 부총리께서는 ‘세수의 효과는 좀 오래 걸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에 대해서, 저는 이 지점에 대해서 좀 추가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실제 해외 자회사 세액공제 이런 경우는 작년에 이미 효과가 나타난 것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법인세 감세에 관련된 것은 이미 올해 세수결손에 영향이 좀 있었을 것 같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건 아닙니다.
 아닌가요?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아닙니다.
 그러면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실제 종래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효과가 있는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세제 개편 논의할 때나 예산 논의할 때 그 자료 요청을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논쟁을 계속하겠습니다.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다음으로, 화면 바꾸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저희가 주로 대안으로 또는 같이 고민해 보자고 했던 겁니다.
 세수 오차 모형 그 관련된 책임자 문책이든 대책이 필요하다. 예정처랑 정보 공유 제대로 해야 된다. 그리고 국민들에게도 많은 걸 설명을 해야 된다. 그리고 경제 전망에 변화가 있었다면 11월 달 기준으로 해서 예산안을 처리할 때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뭔가 변화와 조정이 필요한 것 아니냐, 그런데 특히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글쎄요, 저것은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재작년에도 안 했고 작년에도 안 했습니다.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렇지만……
 올해는 할 거냐 물어보는 겁니다.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위원님께서도 같이 논의를 해 보시지요. 왜냐하면 큰 변화가 무엇인지, 그다음에 세입예산안 조정이 있는데……
 하여간 있으면 제출해야 된다 이런……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렇지만 세입예산안을 조정한다는 건 결국 세출예산을 조정해야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예산 과정에서 11월이면, 11월 12월에 가서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게 얼마나 가능할지……
 그건 그때 가서 논의해 보시지요.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또 이따 질문할 게 있습니다.
 다음 화면에,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대통령의 경제 인식에 대한 제 지적입니다.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올해 경제에 대해서 확실히 경제 살아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올해도 세수결손이 이십몇 조 났다. 그다음 7월 달도 내수 부진, 정부 역할이 별로 없었다. 아까 천수답 경제, 지금 수출만 보고 있는 건데 그게 지금 반도체 영향을 받는 것 그 외 대안이 뭐냐. 그리고 오히려 수출과 관련해서 교과서적인 성장 경로로 복귀했다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지금은 긴장해야 될 때다. 그렇게 말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고용 부분에 있어서 기재부에서는 올해 23만 명 증가한다고 그랬는데 노동연구원에서는 18만 명이다. 좀 의견 차이가 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좀 재검토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기재부 자료에 대해서 기재부 자료가 잘된 것인가 또는 정확한 것인가, 인식이 잘못된 것 아닌가, 오히려 과도한 자화자찬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게 대책이 있는가 이런 점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재부의 기금 돌려막기에 대해서 오늘 허영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했는데 지난주에 기재위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예산안 범위 내에서 승인된 금액을 뛰어넘어서 집행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고 지난번에 답변하셨고. 그런데 승인된 범위 내에서는 재량껏 집행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고. 그게 그러면 건전성 이슈만 해결된다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느냐, 불용 처리할 수 있느냐 그 점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을 ‘알아서 판단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지요. 지난번에도 그렇고 오늘 이번에도 그렇게 답변하셨고.
 그래서 기재부는 국회에서 승인만 되면 어떤 항목이든, 어떤 금액이든 일정 범위 내에서 사용하기 싫으면 사용 안 하면 된다. 물론 전체적인 건전성 이슈나 다른 고민을 하겠지만 그런 항목의 미사용에 대해서 국회랑 상의 없이 해도 된다, 이건 좀 과도한 것 아니냐. 지난번 기재위에서도 문제 제기를 제가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세 가지 추가적인 질의를 드렸었는데 그게 기재부 권한인가? 그러면 도대체 어떤 근거로 해서 그걸 했는가에 대해서 설명자료를 좀 달라고 지난번에 했었습니다. 그것 자료 언제 제공해 주시겠습니까? 내일이라도 바로 주실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바로 주십시오.
 두 번째로 그때 하면서 말씀드렸던 게 예비비에 대해서 예비비를 승인할 권한이 있는 것이지 국회가 승인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의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권한이 있지요.
 그렇다면 그것이 승인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떤 것에 대해서, 이후 후속조치가 뭔지에 대해서 그 검토자료를 좀 달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것도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내일 주십시오. 내일 또 경제질의가 있으니까요.
 다음 세 번째는 방금도 부총리께서 말씀하셨지만 세수 추계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 얼마나 효과적이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지금 현재 국회에서 법안 처리하는 것 관련해서 세입예산 부수법안, 세법 법안에 대해서……
 정리해 주세요. 차수 변경……
 곧 끝납니다.
 그 법안 제도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연계할 필요가 없다. 추계에 불과한데 왜 굳이 꼭 연계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그 개정안 내놨다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한번 토론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논의하시지요. 알겠습니다.
 
 오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회의가 진행 중입니다만 현재 시각이 자정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간사 간 합의에 따라 차수를 변경해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일단 산회하였다가 다시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5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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