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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8회 국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결산심사소위원회)

제3호

국회사무처

(10시3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00051)상정된 안건

2.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00052)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부처별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준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정영준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장 정영준입니다.
오병권행정안전부자연재난실장오병권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장 오병권입니다.
송경주행정안전부지방재정국장송경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국장 송경주입니다.
조성환행정안전부지역경제지원국장조성환
 지역경제지원국장 조성환입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먼저 전문위원 보고를 듣겠습니다.
정대영전문위원정대영
 제가 또 한 장을 놓아 드렸습니다. 오늘 안건 합계가 소위자료는 447건입니다. 그리고 심사대상이 131건인데요. 어제 3권·4권 다 합쳐서 심사대상이 100여 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31건이어 가지고 약간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회의 전에 행정안전부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심사대상이 20건인데 4건으로 조정했습니다.
 4건이 뭐냐 하면,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상임위 의견을 채택하되 상임위 의견보다 예결위 심사할 때의 의견이 높으면 그것으로 다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4건에 대해서만 심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8페이지, 연번 12번입니다. 지방소멸대응 특별양여금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방식 및 사업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시정요구사항으로 제도개선, 시정이 있는데 이 자체에 대해서 부처의 이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정영준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정영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 유형을 시정, 제도개선에서 제도개선으로 조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사유를 말씀드리면 저희 부는 지역 특성에 맞게 중장기적 관점의 투자계획을 수립하도록 인구감소 대응 기본계획과 연계 여부를 기금투자계획 평가에 반영하고 있고, 지자체가 우수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우수지역으로 선정하여 집중 지원이 가능하도록 금년 4월에 배분 체계를 개선한 바 있습니다.
 또한 중앙부처나 공공기관 등과 협력을 통해서 기금 사업과 타 사업 간 연계를 강화하여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25년도 기금사업 평가 시에 기금의 유형을 분류해서 광역지자체에서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직접 추진하는 사업을 권장하고 기초지자체 지원 시에는 단순 배분이 아닌 주요 사업에 지원토록 안내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24년도부터는 광역계정의 일부를 출자해서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조성하고 민간투자와 연계하여 대규모 거점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시정 유형을 제도개선으로 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에서는 어떤 소통이 있었습니까?
정영준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정영준
 상임위에서는 제도개선으로 저희가 의견을 받았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허영 위원님.
 허영입니다.
 앞서 여러 상임위 과정에서 지적된 사안들이 이미 제도개선 계획을 가지고 개선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설명이지요?
정영준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정영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돼 가지고 하여튼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 운용이나 등등 기존에 지역별로 유사한 사업들이 획일적으로 추진되거나 특정 분야에 편중되거나 이런 부분들을 극복하고 지역 주도형 상향식 사업을 추구하고 또 여러 가지 기금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한 사업에 지원하는 부분들에 대한 극복 과제, 이런 제도개선 과제를 이미 추진하고 있다니까 그 과제들을 정리해서 의원실로, 우리 소위원회로 제도개선 과제 진행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상임위 의견을 수용해서 제도개선으로 해도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정영준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정영준
 예,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도개선으로 하고.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정대영전문위원정대영
 다음은 19페이지, 연번 13번입니다. 지방소멸대응 특별양여금, 같은 사항인데요.
 동 사업에 대해서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지원계정 실집행이 부진해서 개선이 필요하고 미집행에 대해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으로 시정, 주의, 제도개선이 있는데 이 유형 중에서 하나를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정영준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정영준
 이 건도 마찬가지로 시정요구 유형을 제도개선으로 조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사유를 말씀드리면 본 사업은 사전절차 이행이나 부지매입 등이 수반되는 인프라 조성 사업 중심으로 설계가 되어 있어서 실집행률이 기대만큼 속도를 내지 못한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도개선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고 집행률 제고를 위해서 지자체에 책임담당관을 두고 매월 점검회의를 실시하는 등 실집행률에 따라서 예산을 배정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또한 25년도부터는 기금투자계획 평가 시에 실집행률과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평가를 대폭 강화해서 집행률이 높은 지역이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 사업의 재이월이 불가능한 집행잔액은 불용 처리 후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 처리하여 재편성이 가능하고 재편성된 예산은 심의받은 기존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에 투입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제도개선으로 시정요구 유형을 변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안도걸 위원님.
 특별양여금 사업 이것하고 다른 사업하고 차별성이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사업의 목적과 집행 방식의 차이점 그리고 제도개선하겠다는데 일반적인 제도개선이 아닌 특별양여금 사업에 적합한 제도개선 방식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정영준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정영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일반적인 국고보조금 사업과의 차이점은 이 사업은 지방에서 자율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평가를 거쳐서 저희가 배분액을 결정해서 배분을 하고요. 기본적으로는 지자체가 원하는 사업을 설계해서 할 수 있다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도개선 사항을 말씀드리면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인프라 중심으로 당초에 설계가 돼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너무 경직적이라는 비판이 있어서 저희가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 사업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골고루 뿌려서는 안 되고 그래도 지방에서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을 정해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 가지고 거기에 지방 인구가 몰려들 수 있도록 하는 이런 효과를 기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영준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정영준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굉장히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는 그 문제 아니겠습니까?
정영준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정영준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사업 추진 방식이 바뀌어야 된다, 재원 배분이 바뀌어야 된다, 그것에 주안을 둬서 제도개선이 분명히 이루어져야 된다.
정영준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정영준
 예, 위원님 지적에 동감을 하고요.
 저희가 지역활력타운 조성 사업이나 지역혁신 공모 사업 등과 같이 여러 부처가 같이 지역의 거점을 개발할 수 있는 사업들을 연계해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쓰여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활성화투자펀드와 같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도 저희가 마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더 추가적으로 보완할 부분들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계속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허영입니다.
 여러 가지 개선 방향성에 대해서는 제대로 잡은 것 같은데, 22년도에는 인구감소 지역 집행률이 5.7%, 관심지역이 0.4%예요. 그런데 지금 23년도에 모두 배분이 된 상태지요?
정영준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정영준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집행률 체크가 어느 정도, 매월 체크하고 계시다고 얘기를 했는데 현재 집행률은 어떻습니까?
정영준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정영준
 집행률이 올라갔는데 제가 지금 그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정확한 통계는 추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 게 좀 소위 심사 과정 속에 제출이 되고 그 말씀을 주셔야 저희가 판단을 하지 않겠습니까?
정영준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정영준
 예, 바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빨리 판단해서 주시고.
 아니, 이미 그렇게 제도개선 하고 있어서 매월 집행률 체크를 한다고 했는데 그걸 답변 못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정영준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정영준
 예, 바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다른 것 심의하고 하시지요.
 보류.
정대영전문위원정대영
 다음은 30페이지, 연번 24번입니다. 지방교부세 프로그램입니다.
 2023년 국세수입 결손에 따라 지방교부세 예산 75.3조 원 중 8.2조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또한 2023년 내국세 세수결손에 따라 지방교부세 불용이 나타났지만 교부비율도 교부세법상 교부비율을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미교부 및 교부 규모에 대해서 앞으로 임의 결정이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31페이지를 보시면 시정요구사항이 6개 있습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에 대해서는 시정과 주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선택하시면 될 거고, 두 번째부터 여섯 번째는 부처의 이의 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들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정영준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정영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징계 요구는 시정으로 조정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 상세하게 저희 입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경정 추경 미편성 및 지방교부세 불용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재정 당국과 협의를 해서 세입경정 추경이 아닌 국가재정법 43조 등에 따라서, 지방교부세 예산집행 보류에 따라서 불용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자치단체와 충분한 협의가 부족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동의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세수 재추계 발표 전부터 자치단체와 세수결손 우려와 대응 방안 등을 충분히 논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에서 특별히 자치단체와 협력을 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가용재원 약 28.7조 원을 적극 활용하고 불요불급한 지출 구조조정 등 차질 없는 지방재정 운용 대응을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함께 12월 말에는 재정 당국과 협의해서 3.4조 원을 추가로 교부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 행안부의 노력을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부세별 교부비율을 미준수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는 각각 별도의 예산 사업으로서 예산 불용 시 법정 배분비율이 아닌 예산 사업별 집행 여건을 고려해서 결정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각종 재난 상황 등 특별한 재정 수요 대응을 위한 예비적 재원이라는 특별교부세의 성격을 감안해서 보통교부세만 불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3년도 결산에 따른 보통·특별교부세 법정 교부비율은 25년도 예산안에 정산해서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문 통보 없이 지방교부세를 불용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방교부세 불용은 국가재정법에 근거해서 재정 당국이 결정한 사안으로 이러한 결정은 23년도 9월 18일 날 대외적으로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행안부는 기확정발표된 내용을 자치단체에 재차 안내하고자 문서의 한 형태인 업무연락을 통해서 안내를 한 바 있고요.
 그리고 세수결손에 따른 추경 편성 의무 제도개선과 관련해서 국가 예결산 및 추경 편성 관련 사항은 국가재정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조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조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곽규택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이 시정요구사항 세 번째 동그라미 부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공문 등 공식적 통보 없이 감액 통보 행위를 했다.
정영준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정영준
 예.
 말씀하신 내용을 정리해 보면 재정 당국에서는 당시에 대대적으로 발표를 했고 행안부에서는 그에 따라서 업무연락 형태로 지자체에 다 통보를 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정영준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정영준
 예, 재정 당국과 함께 협의를 해서 저희가 합동으로 발표를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지자체에 업무연락 형식, 업무연락도 규정에 따르면 문서의 한 종류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연락을 통해서 저희가 지자체에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상임위 차원에서는 아무런 지적 사항은 없었던 부분입니까?
정영준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정영준
 예, 상임위에서는 전체적으로 시정조치가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정조치가 나왔고 이 부분에 대해 특정해서 징계 이런 의견 말씀하신 부분은 없고요?
정영준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정영준
 예, 없습니다.
 다른 의견 주시고 아니면……
 이거 이견이 많지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야기가 길잖아.
 안도걸 위원님께서……
 세수결손이 크게 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정 당국에서 나름대로 세수결손을 어떻게 메꿀 건지 방침을 세우고 그랬을 때 제일 먼저 지방교부금에 대해서는 전액 금년에 일거에 정산하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가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에 대해서 행안부는 어떻게 반응을 하셨습니까?
정영준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정영준
 저희도 재정 당국과 함께 협의를 해서 결정한 사안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재정 당국과 협의 과정에서 여러 의견은 나누었지만 결론적으로는 협의를 해서 결정한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드릴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재부의 입장을 다 그냥 수용을 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정영준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정영준
 그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을 나눴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지금 이 지방교부세는 사실상 지방 입장에서 보면 하나의 세입, 지방세나 마찬가지잖아요. 국가가 국세를 거둬서 거기에서 19.27을 행안부에 넘겨주고 그게 지방에 각각 뿌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세수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세수가 갑자기 이렇게 줄어버리면 완전히 세수가 갑자기, 그것도 9월 달 정도에 이야기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사실상 지방 입장으로서는 이에 사전에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별로 없었지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삭감이 되면 그게 굉장히 큰 충격으로 올 것이다라는 것은 누구나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충격의 정도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은 좀 필요했겠지요.
 그러면 이거를 일거에 다 할 거냐 아니면…… 3개년에 걸쳐서 좀 나눠 달라라고 하고 있잖아요. 나름대로 명분을 만들고 또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실제 지방이 지금 얼마나 어려운지, 당시 보면 지방도 매우 세수가 어려웠잖아요. 부동산 경기가 꺼져 가면서 지방세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취득세라든가 재산세가 많이 꺼졌기 때문에 자체 세수도 어려운 판에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가 줄게 되면 이중의 타격이 발생할 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웠다고요.
 그러면 그러한 어려운 지방의 입장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그리고 기재부하고 협의를 하고 또 불가피한 측면에 있어서는 지자체하고 충분히 사전협의하고 설득하는 그러한 노력들이 필요했다 이거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지방의 충격이 좀 컸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가 충분한, 지방의 대변 기능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라고 지적이 지금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정영준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정영준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 행안부는 기본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같이 공감하고 해결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부처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 그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재정 당국과 함께 얘기를 나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방교부세 불용이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과정에서 시도 부단체장이나 기조실장 회의를 5월 달부터 9월 달까지 여러 차례 하면서 이러한 교부세 감소에 대비하고 가용재원의 적극 발굴이나 활용, 지출 구조조정 등을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그런 안내를 꾸준히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저희가 업무연락이라는 문서의 한 종류로 통보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을 하면서 이 사안에 대해서 대응을 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허영입니다.
 최종적으로 ‘업무연락, 문서의 한 종류’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거기에는 보통 공식적인 효력이 있는 공문의 문서 수발신 양식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업무연락서예요. 보통 공문이라고 하면 수신과 발신이 명확하게, 담당자 연락처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되고 결재 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말씀해 보시지요.
정영준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정영준
 행정업무 효율화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조항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문서의 종류라는 조항에 보시면……
 아니, 담당자가 지정되지 않았는데, 문서가 오고가는데 그 문서가 만약에 잘못된 문서라고 한다면 누구한테 책임을 묻습니까? 결재권자의 결재가 명확하게 명기되고 담당자가 명기가 되어야 그 공문 시행으로 인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영준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정영준
 원론적으로는 동의합니다.
정영준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정영준
 예.
 그 문제 하나하고…… 좋습니다. 물론 행안부는 지자체를 위한 업무가 있고 지자체에 대한 막중한 책임이 있는 부처니까 나름대로 노력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인정되는 그런 측면들도 있습니다.
 이게 또 기재부하고의 명확한 측면들이 좀 있기는 한데 제가 보니까 2013년도에도 똑같이 불용 사태가 있었어요, 교부금 미배정 문제가. 그래서 그때 국회가 지방교부세법 취지에 반하는 교부금 미배정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조치를 요구했어요. 그래서 2014년도, 다음 연도 행안부는 지방교부세 당해 연도 교부 원칙을 재확인하면서도 재발 방지 노력을 근거로 시정조치를 완료했다라고 보고를 했어요. 하지만 2023년도 결산에서 당해 연도 교부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서 과거 국회의 시정 요구, 행안부의 시정조치 완료 자체는 2023년도에 또 지켜지지 않은 겁니다.
정영준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정영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영준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정영준
 위원님, 2013년도에 그런 시정요구사항이 있었고 저희가 조치 결과를 보고드린 적은 있습니다. 다만 교부세 감액이라는 것은 내국세 세수에 따라서 변동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 아는데요, 근거 법령에서 교부세 종류별 비율과 감·가산, 정산 방식을 명문화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명문화한 이유는―감·가산 방식과 비율 자체를 명문화했어요―세수결손에 따라서 그것이…… 법령에 명문화된 것은 바뀌지가 않는 것입니다. 바뀝니까? 지금은 그 취지로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정영준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정영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교부세법 관련인데요. 감가 간 비율과 관련해서는 교부세법에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리하시지요.
 자꾸 그런 식으로 법 자체를 행정부처가 임의대로, 집행 편의 방식으로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입법자가 그런 것을 다 용인하는 방식으로 입법을 했겠습니까?
 마무리해 주십시오.
 아니, 지금 정부 설명이 굉장히 길었기 때문에 여기에 입법자로서 보완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판단이 되지요. 정부의 일방된 설명만 가지고 어떻게 판단을 하겠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예.
 특별교부세율 그게 정산하는 과정에서 좀 흐트러졌다 이거지요, 지금? 그런데 그것은 좀 맞춰 줘야 되는 것 아닐까요,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렇지요? 일반교부세 있잖아요, 거기에서 특별교부세 지금 4%지요?
정영준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정영준
 3%입니다.
 3%지요. 그러면 그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맞췄어야지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이렇게 편의적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 그것은 법정에 관한 거니까 준수를 했어야 되고 그에 대해서는 나름의 어떤 책임이 좀 필요한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여기 기재부차관님 계시는데 기재부차관님한테 좀 여쭤야 될 문제예요. 세수결손이 생겼을 때 이렇게 행정부가 나름대로 재량적 판단에 따라서 처분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방교부세를 일거에 이렇게 다 삭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느냐. 지방경제에 미치는,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했을 때 이쪽의 충격을 좀 최소화해야 한다고 생각했으면 조금 줄일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뒤늦게 그러한 문제점을 판단해서 연말에 3조 4000억을 또 교부를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게 중요한 거지요. 충격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사후에 어떻게든 돈을 끌어모아서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후약방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전에 세수결손이 생기면 그거를, 고통 분담이겠지요. 그런 분야 분야에 어떻게 나누는 게 제일 나을지, 특히 굉장히 재정 능력이 취약한 지방, 지자체…… 그리고 지자체 같은 경우는 결국 관급 경제에 다 의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자체가 세출을 줄이면 지방재정이 꺼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한 충격도 감안해서 지방교부금은 최소한으로 삭감을 한다라고 판단을 했어야 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런 판단을 행정부가 임의적으로 하기보다는 그것을 국회에 가져와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 문제를 해결했더라면 좀 더 효율성뿐만 아니라 공정한 세출 삭감, 고통 분담이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이렇게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추경을 해야 한다 이거지요, 큰 규모의 세수결손이 생기고 또 세출 삭감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게 맞는 거고 또 그게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존중하는 길이다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차관님.
 정리하시지요.
 저 하나만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여기 시정요구사항 네 번째, 다섯 번째 공통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교부세별 교부비율을 위반한 또 준수하지 않은’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도 교부세별 교부비율은 위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위반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건지 아니면 위반한 건 맞는데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말씀하신 건지 다시 한번 확인해 봐 주시고.
 마지막으로 지금 제일 마지막 동그라미에 반드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 법 개정 사항이 나오는데 이것 행안부에서 제도개선이 가능한 사안입니까?
정영준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정영준
 먼저 두 번째 것부터 말씀드리면 이 건은 국가재정법을 개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가 조치할 수 없는 사항이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첫 번째 말씀하신 교부세별 교부비율을 미준수했다는 부분은 아까 제가 설명은 드렸습니다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특별교부세는 각각 별도의 예산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 불용 시에 법정 배분비율이 아닌 예산사업별로 집행 여건을 고려해서 결정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특교세 같은 경우에는 각종 재난상황 등에 대비한 특별한 재정수요에 대응하는 그런 예비적인 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한 성격을 감안을 해서 보통교부세에서만 불용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내년도 예산안에는 23년도 결산에 따른 보통·특별교부세 법정 교부비율을 정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게 법 위반이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질문 거리가 좀 있어서요.
 기재부차관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 제가 교부금 관련돼서는 정확한 이해도가 없어서, 일반사업 같은 경우에는 정시배정을 하든 수시배정을 하든 배정하고 그래서 그 예산이 가고 그것을 집행하고 남으면 불용해서 반납하고 이런 절차로 가지 않습니까? 교부금도 똑같나요?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예,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실 저희가 다 불용, 불용 이렇게 너무 명확하게 불용이라고 한 것은 원래 예산에 맞게 일단은 행안부로 다 배정이 된 다음에 지자체에 배정을 안 한 건가요, 아니면 배정 자체가 세수부족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건가요?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배정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산 배정과 자금 배정이 있는데요. 예산 배정은 주로 연초에 보통 분기별로 그냥 숫자를 배정해 놓습니다, 전체 각 사업별로. 그런데 실제로는 그 예산 배정이 있어야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실제로 돈을 지출하는 것은 자금 배정이라는 또 하나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국가재정법 43조하고 국고금 관리법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배정했더라도 재정 관리의 어떤 효율적인 차원에서 필요하다 그러면 배정계획을 유보하거나 자금 배정을 유보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예산 배정과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교부세라는 게 19.24% 내국세와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내국세가 덜 들어오니까 불가피하게 교부세 자금 배정을 일부 조정합니다.
 제 의문 사항은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약간, 지금 징계 의견 같은 것들이 있어서 두 단계인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재정 당국과 행안부에서의 배정 단계가 한 단계 있고 행안부와 지자체에 실제 교부가 이루어지는 한 단계가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가 국가재정법이든 관련법 위반 사항 같은 것들 명확하게 보려면 배정 단계에서의 국가재정법이든 방금 얘기하신 국고금 관리법이든 이런 여러 가지 관계법에 대한 준수 여부가 명확하게 돼야 되는 것 같고.
 또 그다음에 이제 행안부와 지자체 관계에서의 교부의 위법성 여부가 판단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앞 단계에서 너무 당연하게 불용이라고 그냥 지금 다 말씀을 하시고 하는데 일반적인 사업 불용하고는 굉장히 좀 다르게 느껴져서……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자금 배정 단계에서의 변경이 있었다고 하면 자금 배정 단계에서의 관련법상 일종의 재배정계획이라든지 예산 배정과 다른 자금 배정에 따른 행정절차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까지 보고받아 본 적이 없어서 사실 이 사안 지금 보류되는 것 같기는 한데 그 관련, 아마 그게 재배정이 됐든 계획 변경이 됐든 제가 정확하게 법 조문까지 이해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분명히 절차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들이 명확하게 진행이 되고 그래서 실제로 배정이 되고 불용한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배정 자체를 변경한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저는 이게 불용이라고 얘기하는 것조차 지금 국회와 정부가 명확한 표현을 하는 건지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미배정, 그러니까 배정계획 변경했다는, 미교부잖아요. 물론 저희가 쓸 말이 없으니까 그냥 불용이라고 하는 것 같기는 한데 일반적인 불용과는 너무 달라서 용어부터도 사실 조금 더 명확하게 하는 것이 지금 결산의 취지에 부합할 것 같아 가지고 문제 제기를 조금 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린 기재부와 재정 당국과 행안부 사이에서의 배정 관련된 변경 절차 관련된 자료들은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예.
 이제 정리 좀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곽규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 보통교부세에 대해서만 교부율 준수를 하지 않은 건 맞습니다. 그리고 특교에 대해서는 일단은 3% 전액 교부한 것이 맞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방교부세법이 규정한 보통교부세에 대한 불용, 미교부에 대해서는 교부세율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교부세를 다 지킨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것을 국회가 지적한 거라고 말씀드리고, 이 문제는 종합정책질의하고 경제부처·비경제부처 4일 내내 지적된 문제이기 때문에 여하튼 양당 간사의 합의 사항으로 양해를 해 주신다고 한다면 보류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4일간 정책질의를 통해서도 많은 야당 위원님들과 기재부하고 많은 토론 형식의 문답도 있었고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경제 상황이 나아지고 또 이런 세수결손이나 국가채무 부분에 부담이 없이 국민들이 편안하게, 또 지방행정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 배정이 원활하게 잘되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여기서 우리가 계속 이 부분만 가지고 논의하기가 그러니 허영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류로 넘기고 일단 양당 간사 합의하는 것으로 해서 넘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정대영전문위원정대영
 다음은 32쪽, 연번 25번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경기도 지역사랑상품권 운영대행사의 선수금 임의운용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는 주의와 제도개선인데요. 여기에서 택일을 하시면 될 거고, 두 번째·세 번째 동그라미에 대해서는 부처에서 이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정영준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정영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시정요구 유형을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에서 주의로 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유를 말씀드리면 앞으로 저희 행안부는 지적해 주신 사항을 감안해서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지자체의 자금관리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제도적으로 지난 21년 10월에 저희가 지역사랑상품권법을 개정을 해서 지자체가 직접 자금을 관리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완료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면 저희 행안부에서 추가적으로 살펴볼 여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 행안부 공무원에 대한 징계 요구는 다소 과다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곽규택입니다.
 이 부분은 저도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지적을 했던 부분이고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지적을 했던 감사원의 감사 결과 말고도 지난주 언론 보도에 의하면 경찰과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고 또 압수수색까지 업체에 대해서 했다 이렇게 내용이 나오고 있고, 압수수색한 혐의가 지난번 감사원의 감사 대상은 아니고 또 다른 비리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정영준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정영준
 저희가 수사 상황을 자세하게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다만 그런 동향이 있다는 것은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그렇다 하더라도 담당하고 있는 경기도에 대한 관리 감독은 행안부에서 계속해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경기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이 있다 그러면 경기도의 책임자에 대해 가지고는 행안부 차원에서라도 감사를 하고 경기도에서 징계를 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영준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정영준
 저희가 추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
 안도걸 위원님.
 법기술적인 문제인데요. 문제가 있어서 감사원의 감사 또 수사 당국의 수사가 진행이 되면 아마 공무원들의 징계 절차는 거기서 스톱을 하고 그런 감사나 수사 결과를 보고 후속조치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징계 문제는 그 점이 고려돼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허영입니다.
 정리를 좀 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계속해서 논란이 되어 왔던 문제이고 그런데 이번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과정이나 관련된 질의 과정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이 ‘이거는 지자체의 고유사무다’라는 답변을 반복적으로 계속 했어요.
 아니, 지자체 고유사무는 지자체 고유사무로 남겨 둬야지 여기에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압수수색하고 그리고 야당 대표의 대표적인 정책이라고 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 타깃이 되어 가지고, 물론 그 과정에서 불법적이고 위법적인 부분들에 있어서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렇게 할 수가 있겠지만 반면에 지역사랑상품권 이것을 조속 집행해 가지고 위축되고 있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긍정적 효과에 대한 행안부 자체의 평가도 있었던 거고 유수의 많은 전문 연구기관에서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지역경제 진작 효과 그리고 소상공인과 지역경제에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의 연구보고서가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모든 정책에는 장단점이 있고 긍정과 부정의 효과가 있는 것이지요. 장점은 살려야 되고 지자체 고유사무로서 그러한 것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한다면 국고를 보조해서 그것이 더욱더 효과 있게, 가뜩이나 지방재정교부금이나 교부세 같은 것들을 미교부해 가지고 지방재정이 닥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런 것들을 해서 조금 더 효과 있게 하고자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도 많이 제시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책을 볼 때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이것도 역시 보류로 남겨서 추후에 결정을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허영 간사님 요청도 있고 또 곽규택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도 있고 해서 이것은 보류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정대영전문위원정대영
 이제 마지막으로 48쪽입니다. 감사요구안입니다.
 경기지역화폐 운영대행사 선정 문제에 대한 감사 요청입니다.
 설명드리면 경기지역화폐 운영대행사 선정에 관여한 성남시장 관계자가 경기지역화폐 운영대행사로 이직한 바 있어 이에 대한 실체의 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부처 의견과 감사원 의견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정영준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정영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법에서는 상품권 발행, 운영에 관한 법적 권한을 지자체장에게 부여하고 있고 운영대행사 선정도 같은 법에 따라서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과 협약 등으로 선정하므로 감사 대상으로 행정안전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곽규택 위원님.
 감사원에서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최달영감사원사무총장최달영
 이 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23년도에 저희가 경기도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했을 때 상품권 운영자금 관리를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해서 일부 잘못 운영한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가 관리 감독을 잘못했다고 해서 관련자 징계도 하고 적절한 선수금 이자 반환 방안 마련 통보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곽규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운영대행사 선정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감사팀에서 살펴는 봤다고 그럽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때 당시에 2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평가위원들을 선정할 때 양쪽이, 2개 업체가 서로 평가위원 신청자 풀에서, 그게 한 123명 정도 됐는데 그중에서 추첨을 해서 결정을 했고 총 8명을 뽑았는데 그 평가위원들이 제안서 평가를 정성평가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사원에서는 감사로서는 더 이상 어떤 적정성 여부나 이런 것을 판단하기 어려운, 그렇게 저희들이 나름 관심은 가졌지만 어떤 부당이라는 이런 단서가 없었기 때문에 현재 중단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감사 요구가 들어오더라도 저희가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뭔가를 실질적인 문제로 파악하기가 쉽지는 않은 그런 상태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운영대행사를 선정하는 평가위원들의 평가 방식이 100% 정성평가를 하게 되어 있었나요?
최달영감사원사무총장최달영
 예, 정성평가로 했다고 그럽니다.
 이 지역화폐 운영대행사 말고 다른 운영대행사 선정할 때도 이렇게 다 정성평가를 합니까?
최달영감사원사무총장최달영
 그런 것까지는 제가 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취지는 감사팀에서 나름 관심을 가졌었는데 더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이 명확해야 저희가 그런 것들을 지적도 할 수 있고 문제를 더 파악할 수가 있는데 감사팀에서 나름 관심을 가졌지만 더 이상 접근하기가 힘들었다는 그런 사정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지역화폐 운영대행사가 경기도에서 시작해 가지고 다른 지자체의 운영 대행까지도 계속해서 확장하고 있다고 그러던데 그건 알고 계시나요?
최달영감사원사무총장최달영
 그런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 운영대행사 정할 때도 평가위원들이 다 정성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마무리하시지요.
최달영감사원사무총장최달영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제가 다음에, 어차피 마지막 날 감사청구 요구 여부는 논의하실 테니까 그 전까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제가 좀 더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럽시다.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허영입니다.
 감사원 결산심사 어제인 걸로 알고 있는데, 했지요? 그때도 각종 다양한 정보시스템에 관련해 가지고 수년간 단독 응찰해 가지고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감사원이 그 단독 응찰할 때 제안요청서를 다 블라인드 처리를 해 가지고 그것을 구축한 업체나 이미 알고 있는 업체만 세부적인 제안서를 작성할 수 있게끔 한 문제점이 지적이 됐어요.
 이 문제하고 그래도 경쟁입찰을 해서 여러 가지 평가지표를 가지고 평가를 해 가지고 선정한 부분들하고 경중을 판단해 가지고 어떤 것이 더 문제점이 있는 것인가요? 저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게 정말 공평하지 않다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감사원도 스스로의 조직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정치적 논란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편향적으로 집중 정치적 감사를 하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감사원이 중립적인 헌법기관으로서의 역할들을 중립에 맞게끔 잘 해 주셨으면 하는 입장을 전달해 드리고요.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보류해서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행안부에서도 21년도 11월 지역사랑상품권법 시행 이후에도 여러 가지 사항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관리 감독하고 지도해야 되는 사정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유념해 주시고, 이게 앞으로도 만약에 야당에서 이야기한 대로 지역 소비나 또 국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고자 한다면 이런 의혹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어져야 될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신뢰를 받고 그렇게 돼야지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 줘야 된다는 마음을 갖고 계시고,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준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정영준
 예, 위원장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해서 허영 간사님께서 집행률 통계 말씀하셨는데요. 그것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정영준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정영준
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 정영준 금년도 6월 말 기준으로 22년도 기금은 집행률이 67.5%까지 올라갔고요. 그리고 23년도 기금은 47.2%, 24년도 기금은 25.6%입니다. 그래서 자료에 나와 있는 수치보다는 상당히 많이 집행률이 올라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시정요구 유형을 시정, 제도개선에서 제도개선으로 변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4년 퍼센티지를 다시 한번 알려 주십시오.
정영준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정영준
 24년도 기금은 25.6%입니다.
 25.6%, 조금 더 올랐네.
 아직 연말까지 시간이 좀 있으니까……
 제도개선으로 하시지요.
 허영 위원님께서 충분히 공감하시고 앞으로 잘하도록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겠다고 합니다. 아주 잘해 주십시오.
정영준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정영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지금 전체적으로 행안부하고 우리 예결위에서 사전 조율을 해 가지고 4건의 사안에서만 집중 심의를 했는데 추가적으로 심의할 사안들 중에서 33페이지, 26번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 성과평가와 관련해서 사전에 합의한 사항으로는 예결위에서의 시정, 그러니까 높은 수위의 것을 받겠다고 합의를 한 거 같은데 우리 예결위원들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것은 저는 시정보다는 주의조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입장을 표합니다.
 그리고 어제도 우리 허영 간사님께서 말씀하셨고 예결위 결산소위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이제 축조심사로 조목조목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부처에서 시정 유형을 한 단계 높은, 과하게 받아들인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한편으로는 상임위 의견 존중과 또 예결특위와의 충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충분하게 상임위에서 위원님들께 부처에서 충분히 해명, 소명이 되어서 올라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일괄적으로 부처에서 높은 걸 받게 되면 어떻게 보면 상임위 의견 존중 또 상임위에서 결정한 부분들을 저희가 과소평가할 수 있다라는 지적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허영 간사님께서 말씀하셨고, 예결위 위원님들께서도 앞으로 이런 회의를 통해서 좀 간략하게, 간결하게 회의를 진행하되 전체적인 거는 저하고 허영 간사님하고 좀 맡겨 주시면 방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의견 소통이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저희 양당 간사 간에 그렇게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지금 다 끝난 것 같은데 추가로 조금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 같아 가지고요, 언급 안 하신 부분이긴 한데.
 곽규택입니다.
 23페이지의 17번 항목인데요.
 옥외광고 수익금 관련된 부분인데 시정요구사항으로 행정안전부는 ‘옥외광고 수익금의 기금화 등을 통해서 국가재정으로 편입하도록 함으로써’ 이렇게 나오는데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마는 기금을 새로 만들고 하는 것이 법 개정 사항인 것 같고 또 기재부의 의견은 들어 봐야 될 것 같은데……
 기재부가 말이 없는데.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제가 끝나고 말씀드리려고……
 그렇습니까?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이 부분 지적사항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이게 거의 300억에 가까운 수익금이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영이 되고 있었거든요. 이게 재정 체계로 편입이 돼야 되는데 재정 체계로 편입이 될 때 별도의 기금을 신설하느냐 아니면 특별회계를 신설하느냐 아니면 일반회계에 들어오는 게 맞느냐 그 부분을 저희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내용이 기금화 등을 통해 편입하도록 되어 있어서 조금 포괄적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게 기금을 신설해 가지고 조그마한 기금들이 수십 개, 수백 개 난립하는 거는 전반적인 국가재정 운용 차원에서 바람직하지는 않고요. 기본적으로는 국가재정으로 편입이 되되 큰 일반회계로 들어와 있는 게 저희들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기금화 등’으로 되어 있어서 조금 포괄적으로 되어 있긴 한데 기금화에 꼭 이렇게 구태여 단정을 지을 필요는 없고요. 전반적인 재정 운용의 큰 틀 안에서 재정 운용 체계로 편입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취지로 그냥 코멘트만 남겨 놓는 걸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기금화 등을 통해.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저희 입장에서는 기금들이 몇조 이렇게 되는 기금도 아니고 몇백억짜리 기금들이 수백 개가 되면 사실 재정 운용하기가 좀 힘들어집니다.
 예, 이해합니다.
 저도 한 가지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전체회의 할 때 대전의 ‘0시 축제’를 예시로 들면서 코로나 이후의 지방 축제 관련된 말씀을 조금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그 제도개선 사항들에 대해서 행안부하고 협의하면서 그냥 부대의견으로 담기로 했어 가지고, 구체적인 제도개선 사항은 조금 확인을 해 주시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제도개선 방안 마련 중이신가요? 부대의견에 담는 거기는 한데……
정영준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정영준
 지금 부대의견에 아마 있는 것 같은데요. 위원님 주신 말씀 감안해서 저희가 자치단체가 사업에 대한 성과 분석을 실시하고 재정 운용에 환류하는 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더 상세한 제도개선 방안은 따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준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정영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장철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미는 충분히 공감하시겠지요?
정영준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정영준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부분은 36페이지의 33번입니다.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조성과 관련돼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광주와 제주에 하나씩 있는데요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센터는 일단 전액 국비로 해서 광주와 제주에 설립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적하시는 부분은 24년·25년 예산에 운영비를 국가와 지자체가 50 대 50으로 하기로 했었는데 지적사항은 이거를 전액 국비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5년도 예산하고도 관련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 설립법 제18조에 보게 되면 ‘국가와 지자체는 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이래서 설립은 100% 국가가 했지만 운영과 관련해서도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같이 명기를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전액 국비로 운영될 수 있도록’으로 명시하기보다는 ‘원활한 집행을 위해 트라우마 치유센터의 인력, 예산 확충 등을 포함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이렇게 조금 조정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그거는 뭐 충분히…… 그게 맞다, 내가 보기에.
 내용적으로는 맞는데 위성곤 위원님이……
 아니, 전액 하면 앞으로 다른 거하고 또 형평성이 생기지 싶은데, 다 주면 좋지만.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예를 들어서 국립과학관 같은 경우에는 광주, 대구, 부산에 다 있는데 건설비는 이거와 마찬가지로 전액 국비로 했지만 운영은 지자체하고 국가가 같이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법의 규정에 따라서. 그래서 이거는 지자체도 책임……
 5 대 5 정도로 하면 충분히……
 7 대 3으로 하면 안 됩니까?
 이거는 저희 지역구와 관련된 사항이라서……
 예.
 국가폭력트라우마센터거든요. 이게 일반적인 트라우마를 가지고 계신 분들을 하는 게 아니고 광주는 5·18이요 제주도는 4·3 희생자분들이라든가 가족들에 대한 트라우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국가에 귀책사유가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국립’이 붙어 있는 거거든요.
 기재부의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속적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을 하라라는 것이 법의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측면에서 ‘트라우마센터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형태로 좀 하시지요. ‘인력, 예산 확충 등을 포함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안도걸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전액 국비로 운영될 수 있다는 표현보다 원활히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인력, 예산……
 그렇게 하시고 안도걸 위원님 계시는 동안 조금씩 올리시지요.
 차관님, 허영입니다.
 제가 우스갯소리가 아니고 7 대 3 정도 말씀을 드린 것은 저는 5 대 5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트라우마센터는 국가폭력에 의해서 발생한 국가 책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설립법상에 있어서의 취지로 국가의 책임하에 발생한 일에 대해서 지방에서 운영비 50%를 대라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방 책임이 어디 있습니까? 제주 4·3사건이나 5·18에 지방 책임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국가의 책임을 좀 더 하기 위한 상징적인 그런 국비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기재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허영 간사님과 안도걸 위원님의 말씀 취지는 저희들도 충분히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맥락에서 천안함 피격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 그분들도 제가 보니까 그런 트라우마에 휩싸이는데 지원이 계속 끊기고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서 애로사항이 많던데 그런 부분들, 고엽제 피해자 등 여러 가지 부분들이 같이 갈 겁니다. 그리고 충분하게 무슨 뜻인지 아니까…… 안도걸 위원님 계시잖아요, 그러면 안도걸 위원님하고 같이 잘 상의해서 앞으로 조금 늘려 가세요.
 충분한 지원이 되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의 의견 취지가 그것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치 아닙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보류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들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경찰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찰청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영경찰청차장이호영
 경찰청 차장 이호영입니다.
도준수경찰청기획조정관도준수
 경찰청 기획조정관 도준수입니다.
임현규경찰청재정담당관임현규
 경찰청 재정담당관 임현규입니다.
박창지경찰청장비운영과장박창지
 경찰청 장비운영과장 박창지입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정대영전문위원정대영
 50쪽입니다. 연번 1번, 경찰기동력 강화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구매단가 현실화를 통한 노후차량 교체 적기 이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으로 주의와 제도개선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이호영경찰청차장이호영
 주의 의견을 수용합니다. 기재부와 협의해서 2025년 예산안에 순찰차 단가를 제조사 견적가의 95% 수준까지 정부안에 반영했으며 향후에도 충분한 예산 확보와 구매계획 준수에 노력하겠습니다.
 주의 수용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정대영전문위원정대영
 다음은 52쪽 연번 5번, 112시스템 운영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으로 주의와 제도개선이 있는데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이호영경찰청차장이호영
 주의 의견을 수용합니다. 112시스템 사업의 소요기간과 난이도를 감안,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여 예산이 이월되지 않도록 면밀히 관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혹시 의견 있으면 주십시오.
 주의 수용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정대영전문위원정대영
 다음은 55쪽, 연번 10번입니다. 수사인권 및 피해자 보호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민간경호서비스 지원 사업의 효과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으로 주의와 제도개선이 있고 둘 중에서 하나를 택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이호영경찰청차장이호영
 상임위 의결인 제도개선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사업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개선 방안을 도출하겠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크게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은데요.
 제도개선 하시지요.
 제도개선으로 하고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들을 잘 담아 주십시오.
이호영경찰청차장이호영
 예, 알겠습니다.
정대영전문위원정대영
 마지막으로 58쪽 연번 13번, 해외치안협력 강화 사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만 4회 개최되기 때문에 회원국 간 순환 개최 등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으로 주의와 제도개선이 있고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이호영경찰청차장이호영
 상임위의 의결인 제도개선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장기적으로 참가국 경찰기관들과 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고 순환 개최 회의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의견……
 허영입니다.
 여기 참가국이 어디어디지요?
이호영경찰청차장이호영
 베트남, 앙골라, 중국, 이탈리아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베트남, 앙골라, 중국……
이호영경찰청차장이호영
 중국, 피지, 미국도 있고요, 이탈리아 뭐 이런……
 피지, 미국, 이태리……
이호영경찰청차장이호영
 예, 작년에는 35개국이 참석……
 그런데 왜 우리나라에서 모두 개최를 하게 된 것이지요?
이호영경찰청차장이호영
 당초에는 국제경찰청장회의를 우리나라의 어떤 정책 홍보라든지 국제공조수사 이런 차원에서 처음에 저희들이 초청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4회를 개최했고 앞으로 점점 국가가 늘어나고, 그래서 저희들이 개최하게 된 겁니다.
 이게 청장회의입니까?
이호영경찰청차장이호영
 예, 그렇습니다.
 청장들을 모시는 거고, 그런데 인터폴 주관 인터폴 총회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청장들이 안 오시나요?
이호영경찰청차장이호영
 거기에는 국장급들이 주로……
 국장급들이 오십니까?
이호영경찰청차장이호영
 예.
 그리고 유엔경찰청장회의도 또 있네요.
이호영경찰청차장이호영
 이것도 경찰청장회의입니다.
 그러니까 유엔경찰청장회의 여기도 청장급이 참석하는 회의지요?
이호영경찰청차장이호영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제경찰청장회의도 청장급이 참여하는 거고.
 이게 약간 좀 중복되고 차별화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국회 지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 이것 어떻게 차별화해서 운영을 하실 예정이십니까?
이호영경찰청차장이호영
 유엔경찰청장회의는 유엔 평화유지 활동이나 경찰 분야 정책에 대해서 회원국 기여 방안 같은 것을 협의하는 것이고요. 우리 경찰청장회의는 초국경 범죄라든가 공조수사, 국제수사 이런 것을 서로 협력하는, 재외국민 보호 이런 차원에서 논의 주제나 관심사항이 약간 다릅니다.
 그런데 제가 참 잘 모르는 사항이지만 인터폴이 사실상은 그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인터폴 총회 자체를 조금 격상해서 청장회의로 하고 이런 것이 인터폴을 더 강화하고 또 그 속에서 우리의 기여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호영경찰청차장이호영
 인터폴은 국제기구고요 경찰청장회의는 우리 주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조라든가 재외국민을 우리 주도로 추진하고자 저희들이 시작을 했습니다. 인터폴은 사실은 범죄하고 범죄인 인도, 체포 이런 데로 특화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재외국민 보호라든가 국제협력, 치안협력 이런 쪽은 인터폴하고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차원에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제도개선으로……
 이해는 잘 안 되지만……
이호영경찰청차장이호영
 조금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안에.
 나중에 따로 허영 간사님한테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이호영경찰청차장이호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도개선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정대영전문위원정대영
 이상입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경찰청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 관계관들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소방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소방청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팔소방청차장이영팔
 소방청 차장 이영팔입니다.
배덕곤소방청기획조정관배덕곤
 기획조정관 배덕곤입니다.
최재민소방청운영지원과장최재민
 운영지원과장 최재민입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정대영전문위원정대영
 66쪽 연번 3번, 119빅데이터 분석·운영 사업입니다.
 소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 신규 데이터 등록 건수가 감소하고 있어 소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 활성화 필요의 지적이 있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으로 주의와 제도개선이 있고 두 유형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이영팔소방청차장이영팔
 위원님들 지적 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시정요구 유형을 주의에서 제도개선으로 바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사유로는 플랫폼 구축 초기에는 보유 중인 데이터를 일괄 등록하였기 때문에 신규 데이터 등록이 활발하였으나 현재는 기존 데이터 품질 관리 등 내실화에 중점을 두고 있어 신규 데이터 등록이 저조한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적해 주신 대로 데이터 신규 등록 및 플랫폼 활성화를 위해 신규 데이터 제공 기관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운영성과지표를 개선·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허영입니다.
 소방안전 빅데이터, 그 빅테이터의 성격이 어떤 데이터지요?
이영팔소방청차장이영팔
 이 빅데이터는 안전과 관련된 제반 정보들을 민간……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어떤 데이터가 데이터화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이영팔소방청차장이영팔
 지금 소방에서 가지고 있는 가장 원초적인 출동, 신고와 관련된 데이터 그다음에는 소방산업과 관련, 기술정보하고 관련 데이터, IoT 기술정보와 관련된 데이터 그다음에 소방 민간업체에서 가지고 있는 소방시설 설계 도면, 피난설계 보행거리 이미지 데이터 등 각종 안전과 관련된 데이터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좀 특이한 게 개발 참여업체 자체부담금이 있어요. 그러면 이 데이터의 소유, 지적재산권이라고 할까 이것은 어떻게 배분되고 있지요?
최재민소방청운영지원과장최재민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원래 이거는 과기부 공모사업으로 진행이 됐었고요. 그래서 소방청과 각 사업 센터들이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각 센터가 소유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센터라고 하면 소방안전센터?
최재민소방청운영지원과장최재민
 아닙니다, 그 참여하는 센터. 플랫폼은 소방청에서 가지고 있고요. 그 플랫폼에 들어오는 것은, 기업들을 센터라고 표현을 하는데……
 아, 기업들을 센터라고.
최재민소방청운영지원과장최재민
 예, 총 9개의 센터가 들어와 있고요.
 소유권은 그러면 센터에서 다 가지고 있다?
최재민소방청운영지원과장최재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금액을 보면 이게 11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최재민소방청운영지원과장최재민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체부담금은 10억이고 플랫폼 구축을 위한 지원금이 지금 11억 정도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최재민소방청운영지원과장최재민
 예, 운영비가 그렇게……
 운영비가 들어갔습니까?
최재민소방청운영지원과장최재민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부 예산이 투자가 되는데 그 지적재산권을 전부 센터, 업체에 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최재민소방청운영지원과장최재민
 플랫폼은 시장이다 보니까 국가 예산으로 구축하고요. 거기에 들어와 있는, 센터에 들어오신 분들은 어떤 것은 유료로 어떤 것은 무료로 해서 거래를 자기네들이 주고 팔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구축한 플랫폼에 업체가 들어와서 자기부담금을 가지고 모든 지적재산권을 소유하면서 그것을 유상으로 판매하고 또 무상으로 공유하면서 유상 판매 수익을 얻는다. 저는 이 사업 구조가 공공기관이 취해야 될 사업 형태가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최재민소방청운영지원과장최재민
 지금 여기에는 저희 소방 외에도 정부 전체로 보면 한 20개 정도의 플랫폼이 있는데요, 예산……
 물론 데이터 산업을 진작·활성화하고 이런 차원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이 소방안전 데이터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민감한 그런 측면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좀 설득해 주십사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배덕곤소방청기획조정관배덕곤
 기획조정관 배덕곤입니다.
 위원님, 이 사업에 대해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 데이터 플랫폼을 정부에서 운영하는 이유는 관련 산업 육성 측면도 있고 또 소방안전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한 기본 데이터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소방안전기술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공공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유상 데이터를 업체가 판매하면서 수익을 얻지 않습니까?
배덕곤소방청기획조정관배덕곤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재부차관님!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예.
 그런 참여 업체의 유상수익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규정 같은 것들이 없습니까?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저희 기재부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요. 예산 목을 보니까 이게 민간위탁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위탁·수탁관계라 그러면 지금 소유권이 그 센터로 다 넘어갈 수가 없는 구조인 것 같은데, 물론 거기다가 위탁을 해서 누군가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소방청에서는 관리 감독을 하고 그 대신 일부 운영비는 본인들이 유상 데이터 판매수입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이 구조는 저희들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국가 사업으로는 좀…… 또 국가 재정이 투입된 사업의 지재권 소유 부분과 또 업체가 이것을 전부 소유하면서 유상 사업을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관계 부처와 협의를 하셔서 명확하게 제도개선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영팔소방청차장이영팔
 그 지배구조와 그다음에 관련한 재정적인 운영 이런 위계 관계를 다시 한 번 더 정확하게 살펴보고, 이런 부분들을 지적해 주신 대로 다시 한번 살펴보고 제도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수정하지 않으면 다음에 이것은 징계까지 갈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이영팔소방청차장이영팔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미리 예방하고자 말씀을 좀 드리는 것입니다.
이영팔소방청차장이영팔
 알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정대영전문위원정대영
 다음은 68쪽입니다. 연번 5번, 소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사업 담당자의 부적절한 행위로 사업 지연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과도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업 담당자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으로 시정과 주의가 있는데 두 유형 중에서 하나를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이영팔소방청차장이영팔
 위원님들의 지적 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시정요구 유형을 시정에서 주의로 바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약 단계에서 사업 담당자의 일탈행위에 대한 관리·통제가 부족했던 점에 대해 저희 소방청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추후에는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담당자 단독으로 진행해 오던 기술 협상 절차를 전문가 및 관계 부서와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였으며 사업 단계별 이행 절차 준수 점검과 교육을 한층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사업은 지난 7월에 계약 체결하여 금년 12월부터는 2개의 데이터망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예정이므로 시정요구 유형을 주의로 바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안도걸 위원님.
 이 사안은 상당히 중대한 사항이네요. 그래서 일부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졌다고도 보겠지만 이것은 확실한 마무리가 저는 필요할 것 같고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단순한 주의 정도가 아니고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소방청 성격상 이런 사업들을 다시 또 많이 추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일반적인 지침을 상세하게 만들고 또 담당자들의 이러한 비위나 일탈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업무수행지침까지도 포함한 강력한 내용의 시정조치가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부처 의견, 강력한 시정요구가 있는데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그냥 시정 받으십시오. 시정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정대영전문위원정대영
 다음은 70쪽입니다. 연번 7번, 지진대비대응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훈련장 건립 사업과 비축기지 건립 사업이 있는데 충청·강원대 훈련장 건립 사업과 충청·강원대 비축기지 건립 사업이 착공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사전 절차 및 관련 규정의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사업 지연을 방지하라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으로 시정, 주의, 제도개선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주십시오.
이영팔소방청차장이영팔
 위원님들의 지적 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시정요구 유형을 시정에서 주의로 바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해당 사업의 경우 법적 인허가 의무사항을 이행하여 모두 올해 완공될 예정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향후에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수 절차를 빠짐없이 이행하고 적기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단계부터 면밀하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정 예결위원장님이 시정으로 해 놨는데 일단 우리 예결위에서는 주의로 하겠습니다. 주의로 하는데 위원장님한테 소통 좀 해 주세요.
 주의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정대영전문위원정대영
 다음은 71쪽입니다. 기타 잡수입하고 중앙소방학교 수입대체경비입니다.
 두 세입과목에 대해서 중앙소방학교 수입대체경비의 수입·지출 비목 연계성 재정비 및 위탁교육훈련비 적정 단가 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으로 시정과 제도개선이 있고 두 유형 중에서 하나를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이영팔소방청차장이영팔
 위원님들의 지적 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시정요구 유형을 시정에서 제도개선으로 바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이유로는 그간 예산편성 시 과목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결과 내년 25년 정부 예산안에는 청사시설관리 용역비를 중앙학교 운영사업에 이관하였습니다. 그동안 지자체의 교육비로 부담해 온 청사 관리비용을 모두 국가예산으로 집행해 나갈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 제도개선으로 하는데, 상임위에서 충분하게 의견을 논의해서 하셨지 싶은데 예결위원장님께서 시정을 주신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제도개선으로 하고 충분하게, 조금 전 것하고 해서 박정 위원장님께 따로 소상하게 설명드리십시오.
이영팔소방청차장이영팔
 별도로 소상하게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대영전문위원정대영
 마지막입니다. 72쪽 연번 1번,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수수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수수료 수익의 적정성을 검토하라는 시정요구 유형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부처의 이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주십시오.
이영팔소방청차장이영팔
 위원님들의 지적 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본 건은 상임위에서 의결된 것과 같이 부대의견으로 조정해 주시기를 건의 올립니다.
 그 이유는 소방산업기술원 수수료 수익은 소방청 일반회계 사업에 해당되지 않으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수수료 수익 과다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수수료 적정성에 대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수수료를 적정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영입니다.
 2019년에 6억 2500만이었던 이자수익이 2023년에 30억 7300만 원까지 증가를 했어요. 계속해서 사내 유보함으로써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 급격하게 이렇게 증가한 이유가 뭡니까?
이영팔소방청차장이영팔
 저희들이 내부 자료를 분석해 본 바에 의하면 수수료의 요율이 높아져서 수입이 증가한 것이 아니고 법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변경하게 되면 소방시설 자체의 현장 설치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설치하는 개수가 많아지게 되면 샘플을 검증을 해야 되는 시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청하는 수량이 많아져서 수수료율이 급격히 높아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수량에 대한 점검 수수료율이 설치가 많아지니까 수수료율도 덩달아 높아진다는 설명이시잖아요?
이영팔소방청차장이영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너무 급격하게 오른 측면들이 좀 있고 이게 또 관련 소방산업 기술 분야에 있어서는 다 업체 부담으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이영팔소방청차장이영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산업계에서는 이 부분들에 있어서 또 굉장히 애로점을 표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지역에서도 그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는 측면들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소방청의 입장을 십분 이해합니다. 안전 분야에 있어서 대형사고가 많이 일어나서 국회에서 여러 가지 법이 관련 분야에서 많이 통과가 되어서 당연히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수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인정이 좀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도개선 정도로 하고 부대의견은 별도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도개선으로 하고 상임위 부대의견은 따로 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대영전문위원정대영
 이상입니다.
 소방청 심사가 끝났습니다마는 부대의견이 아니라 제가 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청도 교부세가 따로 있나요?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소방안전교부세가 있습니다.
 있지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지난번 부천 화재에서 매트 관련해서 안타깝게도 희생자가 생겼는데 우리가 면밀히 살펴보지도 않았습니다마는, 저도 상임위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소방안전교부세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내려가면 그게 쓰임이 이미 당장 급한 데부터 써야지 싶은데 우리가 안전이면 안전에 제도적으로 뭔가 정해서 내려가면 부족한 부분을 강제적으로라도 다 채워야지 싶은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장에서는 조금 세밀하게 필요한 데다 잘 좀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팔소방청차장이영팔
 현장에서 활용되는 장비들이 빠짐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소방청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 관계관들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인사혁신처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인사혁신처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수인사혁신처차장박용수
 인사혁신처 차장 박용수입니다.
김성훈인사혁신처기획조정관김성훈
 인사혁신처 기획조정관 김성훈입니다.
권영민인사혁신처인사조직과장권영민
 인사조직과장 권영민입니다.
강선영공무원연금공단경영지원실장강선영
 공무원연금공단 경영지원실장 강선영입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먼저 전문위원 보고 듣겠습니다.
정대영전문위원정대영
 78쪽입니다. 연번 2번, 국가시험 시행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관서운영경비 제한금액을 초과하는 동일 건을 분할 집행했는데 이에 대해서 지양을 하라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와 제도개선이 있고 2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박용수인사혁신처차장박용수
 인사혁신처 차장입니다.
 소위 결정 수용합니다.
 시정요구 수준은 제도개선 건의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십시오.
박용수인사혁신처차장박용수
 예, 알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정대영전문위원정대영
 다음은 79쪽, 연번 4번입니다.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운영 사업입니다.
 우수한 민간인재의 공직임용 기회 유지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으로 시정과 제도개선이 있고 두 유형 중에서 하나를 택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박용수인사혁신처차장박용수
 인사혁신처 차장입니다.
 소위 결정 수용합니다. 시정요구 수준은 제도개선 건의드립니다.
 말씀을 하셔야지요, 제도개선 사유는.
박용수인사혁신처차장박용수
 저희가 개방형 직위 조정과 함께 우수한 민간인재의 공직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연봉 상한을 폐지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고 앞으로도 개방형 직위 등 다양한 채용 경로를 통해서 외부 민간인재가 공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주시고.
 허영입니다.
 이게 회의 숫자가 감소했다고 해 가지고 지적을 받으셨는데 지금 보니까, 회의 숫자가 어느 정도로 감소한 겁니까?
박용수인사혁신처차장박용수
 저희가 개방형 직위 숫자가 475개에서 373개로 줄면서 회의가 한 4분의 3 정도만 이뤄졌습니다, 전년도 대비. 저희가 개방형 직위를 2000년도 시작하면서 지금까지는 직위 숫자를 계속 늘려 왔었는데 앞으로는 민간 우수 인재가 들어오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고, 그러니까 개방형 직위 내실화를 하면서 직위 숫자가 좀 줄어든 면이 있는데 저희는 앞으로도 개방형 직위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우수 인재가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철저하게 제도개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용수인사혁신처차장박용수
 감사합니다.
 제도개선으로 하고, 다음.
정대영전문위원정대영
 82쪽입니다. 연번 7번, 교육기관 교류협력 사업입니다.
 국제부담금이 지금은 관서운영경비로 지급되고 있는데 이를 비관서운영경비로 지급하라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으로 시정과 주의가 있고 두 유형 중에서 하나를 택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박용수인사혁신처차장박용수
 인사혁신처 차장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조치 수용합니다. 건의드립니다.
 시정조치 수용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정대영전문위원정대영
 마지막으로 84쪽, 연번 10번입니다. 대여학자금 융자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2학기 대부 수요 추계 시 최근 3년 치 실적을 반영하는 등 추계 방식의 변경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으로 주의와 제도개선이 있고 두 유형 중에서 하나를 택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박용수인사혁신처차장박용수
 인사혁신처 차장입니다.
 소위 결정 수용합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 건의드립니다.
 저희가 최근 3년 치 수능시험 수험생 수, 등록금 변동률 등 과거 실적 추세를 면밀히 검토, 제도개선하는 등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면 주십시오.
 허영입니다.
 그런데 불용액 규모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박용수인사혁신처차장박용수
 그래서 저희가 대부 수요를 추계할 때 최근 이삼 년 치 이상으로 했었어야 되는데 너무 단기적으로 하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수요가 늘어 가지고 그것에 맞춰 가지고 늘렸는데 그게 아니어 가지고 의견 주신 대로 3년 치로 해서 수험생 수라든지 등록금 변동률, 대학생 자녀 양육, 공무원 수까지 다 실적을 면밀히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년 치는 어떻지요, 2022년?
박용수인사혁신처차장박용수
 2022년도는 저희가……
 이게 당해 연도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용수인사혁신처차장박용수
 전년도는 집행률이 99.9%였습니다.
박용수인사혁신처차장박용수
 예, 그러다 23년도에 95.3%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추계가 그동안에는 잘해 오다가……
박용수인사혁신처차장박용수
 그러니까 20년, 21년, 22년도에 다 99%를 했는데요. 이자율이 좀 많이 오르면서 수요가 초창기에 많았다가 갑자기 예전 수준으로 내려오면서 집행률이 다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년 치로, 말씀 주신 대로 이렇게 시정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계에 대한 명확한 개선을 도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도개선으로.
 다음.
정대영전문위원정대영
 이상입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인사혁신처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처 관계관들께서는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 허철훈입니다.
조규영중앙선거관리위원회기획조정실장조규영
 기획조정실장 조규영입니다.
김종기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연구부장김종기
 선거연구부장 김종기입니다.
조선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탁선거과장조선희
 위탁선거과장 조선희입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정대영전문위원정대영
 88쪽, 연번 2번입니다. 국회의원선거 관리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적정 예산편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으로는 주의와 제도개선 두 유형이 있고 두 유형 중에서 하나를 택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위원님 지적 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시정요구 유형을 주의, 제도개선에서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도에 두는 사이버지원단은 선거일 전 120일인 23년 12월 12일부터 선거일인 24년 4월 10일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예산에 편성된 시도별 사이버지원단 인원은 23년 예산에는 27명이었으나 24년 예산에는 24명으로 일괄 삭감되었습니다.
 23년도에 선발하는 사이버지원단 인원은 24년도에도 계속 근무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서 23년도 사이버지원단원 선발을 할 때 24년도 삭감된 인원 24명으로 선발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향후 시도별 과거 운영 인원과 단속 실적 등을 고려해서 적정한 예산 규모를 산정하고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예.
 아마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도 선거가 있는 해와 없는 해 이렇게 좀 다르겠지요?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예, 맞습니다.
 그러면 23년도는 어떻게 된 겁니까?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23년도에는 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설치해서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4개월이지요.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24년도까지 다 하면 4개월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4개월 앞두고 나면 아마 23년도에는 이 소요가 별로 없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느끼는 감은 이게 있을 때와 없을 때 구별을 해서 있을 때에 예산을 충분히 넣고 없을 때는 소요를 적정 수준으로 조절을 했어야 되는데 아마 그런 부분에서 편차가 없이 편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위원님 말씀을 이해했고요. 참고로 조금만 말씀드리면 시도에 두는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은 선거 때만 선거법에 따라서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선거가 없었던 해 아닙니까? 그래서 없는 해는 없는 해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데 아마 그것이 과다 책정이 안 됐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제도개선으로 하고.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정대영전문위원정대영
 89쪽, 연번 3번입니다. 같은 사업입니다.
 같은 사업에 대해서 지역별 단속 실적 편차를 완화하라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와 제도개선입니다. 두 가지 유형 중에서 하나를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주십시오.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마찬가지로 시정요구 유형을 주의, 제도개선에서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시도별 지역 특성과 선거관리 여건에 따라서 시도별 단속 실적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적하신 바와 같이 향후 시도별 단속 실적 편차가 완화될 수 있도록 적정 인원을 운영하고 단속 실적 관리에도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것도 위하고 같이 제도개선으로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대영전문위원정대영
 다음은 90쪽, 연번 4번입니다. 위탁선거관리 사업입니다.
 동 사업의 위탁선거경비가 법률적 근거 없이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용되고 있어 지적하는 건데, 첫 번째 동그라미 상임위 지적사항은 수용합니다. 다만 두 번째 동그라미에는 국가재정에 포함되도록 수입대체경비 등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여기에 대해서는 부처 이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주십시오.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위원님 지적 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시정요구사항 중 ‘위탁선거경비를 세입·세출예산으로 운용하기 위해 별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보다는 국가재정에 포함되도록 수입대체경비 등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는 문구를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용하는 위탁선거경비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 이유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가재정에 포함시키는 부분입니다.
 이미 위탁선거와 재보궐선거는 사전 예측이 불가해서 사전에 적정금의 경비 편성이 어렵고, 조합장선거의 경우에는 두 개 회계연도에 걸쳐서 예산이 집행되기 때문에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농·수·축협의 입장은 위탁선거경비는 실비 변상 차원에서 납부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에 편입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그런한 입장을 고려할 때 위탁선거경비 세입·세출예산 편입은 어렵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수입대체경비 운용 부분입니다.
 수입대체경비는 용역을 제공해서 발생하는 수입과 관련된 경비를 말하고, 예를 들면 여권 발급 수수료나 시험 응시 수수료와 같은 것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선거경비는 선거 관리에 실제 소요되는 경비이지 선관위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수입이나 대가로는 보기 어렵기 때문에 수입대체경비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는 매년마다 위탁선거경비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서 4월까지 행정안전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있고 또 위탁선거경비 집행내역을 위탁단체에 통지하고 구성원에게 공개를 해서 위탁선거경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왔습니다.
 참고로 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위탁선거경비 예산 외 운용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법률안이 세 차례 발의되었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습니다. 앞서 열렸던 행안위 예비심사 때에도 시정요구사항이 상충되는 측면이 있어서 논의한 결과 세입·세출예산 외 운용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으로 통일을 시켜 주셨습니다. 이 점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주십시오.
 허영입니다.
 지금 선관위의 입장은 충분히 십분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국회의 지적사항 취지는 어떤 법령 정비라기보다는, 지금 위탁선거경비가 세입세출 외로 운용되는 금액이 2023년 보니까 340억 200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부분의 위탁선거경비가 국회의 사전 심의 없이 집행되고 있다라는 문제를 지적한 것이어서 그 사전 심의의 과정들을 하여튼 이 법률에 근거를 만들든 아니면 별도의, 국가재정법상에 어떻게 하든 간에 그 근거를 어떻게 하든 제도적 정비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지적입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선관위에서도 고려를 해 주셔야 됩니다.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예.
 그것도 세금으로 집행되는 경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 심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재부차관님, 여기에 대해서 기재부 입장이 어떠십니까?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90페이지에 있는 시정요구사항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두 가지가 약간 상충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재정 운용의 원칙상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용이 되려면 근거가 마련되는 게 맞고 아니면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상 재정으로 들어오는 게 맞는데, 문제가 이게 위탁경비로 운용이 되다 보니까 선거가 23년에는 340억이 집행됐다고 하지만 내년도에 실제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얼마나 위탁이 들어올지 그것을 산정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게 수입대체경비가 아니고 조합장선거를 관리해 달라고 돈을 주면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것을 대행을 하는데 이게 돈을 100억을 썼으면 100억을 그냥 그대로 받아야 되고 100억을 받았는데 90억만 썼으면 10억을 다시 정산을 해 줘야 되는데 이게 재정총계주의에 따라서 예산으로 들어와 버리게 되면 만약에 100억을 받았는데 90억만 썼다 그러면 다음다음 연도에 또 정산을 해 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조금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돈이 들어오게 되면 지방자치단체 지방선거하는 부분이 지금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용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국가재정 체계 내로 들어와서 저희가 심의를 해야 되는 재정과 관련된 부분 말고 다른 측면의 문제들, 사적 자치의 영역과 예산총계주의를 어떻게 조화를 시킬지 하는 문제를 같이 고려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말씀?
 아닙니다. 충분히 들어서, 이것은 저도 해답이 없습니다.
 이것은 예산의 문제라기보다는 위탁선거경비를 어떻게 법적으로 보고 통제할 거냐 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입·세출예산 외로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다만 이것에 대한 투명한 관리를 위해서 법적 근거를 두겠다 하시는 건데 이에 대해서 굳이 선관위에서 반대할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예산상 제약은 지금 전혀 없지 않습니까? ‘세입·세출예산으로 하십시오. 다만 법적 근거를 두고 하십시오’라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왜……
 그래서 위의 걸로 하자는 거잖아요, 첫 번째 걸로.
 반대하는 게 아니라 위의 걸로, 위 아래가 달라 가지고.
 그러면 첫 번째 걸로 하자고요?
 예.
 그러면 첫 번째 걸로 하고 여기에 근거를 마련하는 것 포함하고 또한 국회의 사전 심의 부분들에 대한 제도개선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넣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이 근거법 마련하면서 넣으면 되지 싶은데요.
 예, 하여튼 근거 마련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들이 포함될 것 같습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위의 것이 상임위고 밑의 것이 예결위 건데, 서로 상충되는데 이런 논란들이 앞서 21대도 그렇고, 이걸 가지고 의원들 3명이 발의를 했는데 결국은 폐기된 사항인데 세입세출 외로 하는 그런 근거들 또 허영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다 담아서 할 수 있도록, 대신 선관위에서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호응을 하시고 나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문드리고 제도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대영전문위원정대영
 다음은 91쪽, 연번 5번입니다. 한국 선거제도 해외 전파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ODA 예산 시간 계획 조정 및 사업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와 제도개선이고 두 개의 유형 중에서 하나를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주십시오.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위원님 지적 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시정요구 유형을 주의, 제도개선에서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수원국 불참 시 대체 국가 물색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서 가급적 많은 국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참가 국가에는 우선 영어 능통자를 추천하도록 요청하고 비대면 과정에서 강의 영상에는 비영어권 언어 자막을 제공해서 소통이 원활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주십시오.
 안도걸입니다.
 이 사업을 담당하는 기관이 누구지요? 어떤 기관이지요?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1년에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아니, 기관이요. 이걸 담당하는 기관.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선거연수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선거연수원에서 직접 하고 계시고요.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예.
 그리고 이 사업이 지금 전체 연차별로 사업 규모와 예산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지금 줄고 있습니까, 아니면 근근하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까?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해마다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에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게 꽤 연년세세 해 온 사업 아니겠습니까?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거제도가 굉장히 선진화돼 있고 또 관련해서 우리의 전자투표시스템도 굉장히 좋고 해서 이런 것 많이 홍보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인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선관위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집행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보십시오. 해외 분들을 다 불러다 모아 놓고 하는데 영어 음성은 당연히 제공이 돼야 되겠지요. 비영어권 자막도 당연히 제공이 돼야 되지요. 지금 앞으로 하겠다라고 하면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지적이 많고 계속 이렇게 이런 지적들이 반복돼 오고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주의로 해서 한번 이번 기회에 프로그램 전체적 운영 상황을 좀 보시고 완전히 다잡는 계기로 활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의로 수용해 주십시오.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대영전문위원정대영
 마지막으로 92쪽입니다. 연번 6번 위원회 운영입니다.
 공명선거추진활동수당의 법적 근거가 부재하다는 국회 및 감사원의 지적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대체하여 안건검토수당을 상향하여 지급하고 별도의 용역 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안건 숫자에 따라 일괄적으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안건검토수당 지급 기준 합리성 제고 필요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으로는 주의와 제도개선 두 유형이 있고 2개의 유형 중에서 하나를 택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위원님 지적 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시정요구 유형을 주의, 제도개선에서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24년 초에 선관위법을 개정해서 수당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2월에 중앙선관위 위원 수당에 관한 규칙도 개정을 해서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미 개선을 하였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도개선으로 하고.
 다음.
정대영전문위원정대영
 이상입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관들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상임위원이상훈
 안녕하십니까? 상임위원 이상훈 출석했습니다.
송상교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사무처장송상교
 사무처장 송상교 출석했습니다.
 전문위원 보고를 듣겠습니다.
정대영전문위원정대영
 95쪽입니다. 연번 1번, 진화위 운영 사업입니다.
 동 사업의 자치단체보조사업 실집행이 부진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으로 시정과 주의가 있고 2개의 유형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이상훈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상임위원이상훈
 시정으로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 주의로 변경 요청드리겠습니다.
 사유는 유해 발굴 같은 경우에 국·공유지는 관계없는데 사유지 같은 경우는 소유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소유자 허가가 늦어져 가지고 지연이 된 거고요.
 또 하나는 내년도에 저희 위원회가 활동이 종료되기 때문에 시정할 대상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실제로 내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임위 의견대로 주의로 변경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주의로 하겠습니다.
정대영전문위원정대영
 다음은 96쪽입니다. 진화위 운영 사업입니다.
 예산의 목적 외 사용으로 불필요한 홍보장비를 구매했다는 데에 징계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처의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말씀 주십시오.
이상훈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상임위원이상훈
 두 가지 사유입니다. 하나는 저희가 유해 발굴할 때 뼈 같은 경우 사진을 촬영해야 되는데 과거에는 일반 카메라로 했더니 너무나 화질이 안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송국에서 화질이 좋은 것을 요청해 가지고 전문가용으로 샀던 거고요. 저희가 처음에는 빌려 가지고 했는데 5개월 동안 해 보니까 1500만 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 하느니 차라리 그냥 사는 게 낫겠다 싶어 가지고 산 거여서 예산의 낭비 같은 것도 없었습니다.
 이것 계속 제가 더 질문하면 여기 속기가 되기 때문에 곤란하니까 보류하고 내가 나중에 행안위 간사님하고 따로 이야기를 할게요.
이상훈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상임위원이상훈
 예, 알겠습니다.
 이게 또 현직 의원하고 관계되고 하니까 넘어가서 따로 나중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없습니까?
정대영전문위원정대영
 이상입니다.
 이 건은 보류하겠습니다. 나중에 간사님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보류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관계관들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오전 심사는 여기서 마치고 오찬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처별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문체부1차관 용호성입니다.
장미란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장미란
 문체부2차관 장미란입니다.
황성운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황성운
 황성운 기조실장입니다.
김용섭문화체육관광부미디어정책국장김용섭
 미디어정책국장 김용섭입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대영전문위원정대영
 당초 문체부는 32건을 심사하려고 했었는데요. 정회시간에 조율을 했습니다. 그래서 9건에 대해서만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2페이지입니다. 연번 40번, 언론진흥기금 총괄입니다.
 디지털뉴스리포트의 허위 발간에 대해서 징계가 필요하다는 상임위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별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임위 소수의견 요지는 징계는 과도한 것으로 본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상임위에서는 징계 의결이 있었지만 소수 의견처럼 정책적 재량 사항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시정요구를 재고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건의드리는 근거를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동 리포트가 2016년부터 계속 발간되어 왔는데 2016, 2017, 2018, 2019, 4개년 동안 금년의 사례, 이번 사례와 마찬가지로 한국 관련된 이슈가 빠진 상황으로 발간이 되어 온 기존의 전례가 있었고, 두 번째 논거는 이 리포트를 해외에서 발간한 주체, 수석 저자께서 직접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오마이뉴스 인터뷰를 통해서 이 리포트를 발간하는 건 각 나라의 사정에 맞게 섹션을 선택해서 발간하는 것이고 이러한 결정에 대해서 발간 주체인 로이터연구소와는 전혀 협의할 필요가 없다라고 재량의 범위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해 왔던 관례들과 해당 리포트를 발간한 주체의 이런 의견을 참고로 할 때 이 부분에 관한 것을 어떻게 발간하는가에 관한 것은 발간 주체인 언론재단에서 재량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징계 요구에 대해서는 한번 재고해 봐 주실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부처 의견 듣고,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규택입니다.
 먼저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디지털뉴스리포트 한국어판을 발간하는 이유와 이걸 아예 발간을 안 해도 되는 건지……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발간 자체는 단지 참고 자료로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발간하고 안 하고에 관한 부분은 어떤 의무나 기속 사항으로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한국어판을 발간할 때 디지털뉴스리포트 나온 그대로 전체를 다 번역해 가지고 발간하는 형태인가요? 원래 그렇게 했었나요?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그렇지 않습니다. 2016년부터 발간을 해 왔는데 2016년부터 19년까지는 한국 관련된 데이터라든가 이 부분을 빼고 발간을 해 왔고 그 이후 3개년 동안만 전체를 번역 발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MBC가 언론매체 신뢰도 설문에서 조사 대상 매체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조사 대상 매체가 어디어디이고, 그러니까 이게 순위가 어떻게 퍼센티지로 나오는 이런 건지, 점수 차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언론사 신뢰도에 대해서는 언론사별로 해서 15개 언론사의 신뢰 여부를 질의를 했고요.
 국내 방송사입니까?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국내에서 열다섯 군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2%, 3% 정도씩 신뢰도에 차이가 발생을 했지만 이 발간 주체 측의 입장에서는 2% 정도의 신뢰도에 차이가 나는 것은 유의미한 부분이 아니다라고 본문에서 언급을 한 바 있고.
 또 하나 말씀드릴 부분은 국가 뉴스 신뢰도 조사에서, 이번에 발간했던 주체에서 전 세계에서 2위, 3위, 4위가 케냐, 나이지리아, 남아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경 없는 기자회에서 발표한 거는 102위, 112위 이렇게 차지하는 나라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신뢰도의 부분에서 저희가 전적으로 신뢰하기에는 조금 여러 가지 미진한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판단이 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차관님, 제가 궁금한 거는 그 조사 대상 매체, 아까 15개 말씀하신 그게 그러면 국내 언론사, 국내 방송이 15개란 말인가요?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그렇습니다.
 그 대상이 그렇다는 겁니까?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던 것 계속 설명하시지요.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그래서 뉴스 신뢰도에 대해서 조사를 한 바에 보면 국경 없는 기자회에서 발표했던 100위권 바깥에 있는 나라들이 2위, 3위를 차지할 만큼 신뢰도 자체를 전적으로 믿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이런 판단을 언론재단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임위에서 제일 중요한 징계 사유로 삼으신 이유는 일부러 누락했다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고의로 누락했다. 그렇잖아요?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고의라는 표현이 조금 가치판단적으로 보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간 주체 입장에서는 각 나라의 여건에 맞게 내용을 취사 선택해서 발간을 하도록 그 재량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인정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한국에서는 2016년부터 19년까지 금년 사례와 마찬가지로 언론 순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빠진 상태로 발간을 이미 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장철민 위원님.
 장철민입니다.
 아까 차관님께서 재량의 범위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용어 선택에 있어서는 이견이 있으신 것 같긴 하지만 여기 언론 담당자를 보니까, 남 무슨 본부장님인가요?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그분의 지시에 의해서 빠졌던 건 명확한 거지요?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그분이 담당 본부장이었던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지시해서 그 부분만 빠진 것은 사실확인이 된 건가요?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그게 발간에 대한 총괄 책임을 지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어떻게 발간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편집에 대한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편집에 대한 의견을 낸 게 그거 빼라고 한 거잖아요, 크게 복잡한 게 아니고.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부분이 빠지고 들어가고에 관해서는 각 국가의 재량이고 이미 저희가 2016년부터 19년까지 그렇게 발간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방금 설명하신 몇 년 동안 계속 그러면 MBC만 뺐나요?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아니요, 그때 한국 관련된……
 아니, 재량이라고 하면 사실 편집을 하든 번역을 하든 재량일 수 있지요. 하지만 재량권을 일탈·남용하는 것도 위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꼭 재량이니까 위법하지 않다, 재량이니까 징계하지 않는다 이거는 사실은 형식논리적으로 전혀 맞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재량이라고 한다면 실제로 여기에서, 특히나 소관 상임위에서 징계 요구를 했다는 건 정확하게 어떤 특정인, 제가 언론 기사에 보니까 남 무슨 본부장님이신 것 같던데 그분이 사실 일종의 권한을 약간 남용했든 판단을 잘못했든 이유는 디테일하게까지는 제가 이 자리에서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부당한 지시에 의해서 잘못된 보고서,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결산하는 자리니까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보고서가 허위 내지 다른 어떤 잘못된 의도를 가진 결과물을 받게 된 거고 그래서 저희가 결산 자리에서, 특히 소관 상임위에서 징계 의결까지 해서 지금 넘어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 여쭤본 거고요.
 그냥 재량이니까 이거는 넘어가야 된다라는 논리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차관님께 여쭤보는 거고요. 그런 지시가 있었던 건 맞는 거지요?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그렇지만 그게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시가 있었던 건 맞는 거고 그러면 그 의도는 혹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가요?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그 통계적인 데이터 자체가 신뢰도가 좀 떨어진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 빼야 맞는 거지요.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그래서 한국 관련된 현황 자체가 다 빠진 것입니다.
 왜 여기 보고서는 MBC가 빠져 있다고 되어 있나요?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MBC만 빠진 것이 아니고 MBC가 1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빠진 것 아니냐라고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인 것이고요.
 그 당사자의 판단은 이게 전체적인 통계 자체의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관련 현황 자체를 전체적으로 편집하는 과정에서 뺐던 부분이고 동일한 사례가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에 이미 발생을 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뢰도에 문제가 있는 것들은 다 빼셨나요, 이 보고서에서?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이번 같은 경우는 한국 현황 관련된 문제 부분만 빠진 것으로 알고 있고 2016년에서 2019년까지도 동일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자료 같은 데서 보니까 사실 그렇게 신뢰도에 문제가 있는 표본이라고 한다면 다른 45개국 자료에 대해서는 왜 빼지 않았냐라는 문제 제기가 있던데, 신뢰도에 문제가 있는 거면 사실은 보고서 전체에 대해서 번역하지 않거나 아니면 관련된 다른 국가에 대한 것들도 다 빼야지 그게 논리적으로는 말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어쨌든 지금 부처에서는 이게 재량이었다라는 것만 설명을 하지만 사실은 어떤 행정행위나 행정행위의 결과가 재량이라고 하더라도 그 의도와 그 결과 자체가 굉장히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정이 있으면 저희는 이 결산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한 징계 내지 다른 시정조치 요구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아주 디테일한 부분에서 뭔가 의도가 개입된 결과물로서 국가 예산이 낭비된 부분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저희 예결위 입장에서도 맞지 않나라고 의견드리겠습니다.
 허영 위원님.
 허영입니다.
 차관님, 여기는 결산심사의 자리입니다. 차관님이 이것을 고의다, 정책 재량이다 그리고 이렇게 고의에 대해서 지적한 것에 대해서 오해다, 그것을 여기 결산심사 자리에서 소위원들에게 강요하면 안 됩니다.
 명백히 상임위에서도 이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앞서 장철민 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시가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앞서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이 리포트를 원래 저술했던……
 아니, 그것은 이미 다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추가적으로 그것을 그렇게 재량이다, 고의가 아닌 오해다 이렇게 정부 입장을 이 소위에서 강요하는 것은 틀렸다는 말씀을 지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저는 건의를 드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단정적으로 얘기를 해서 우리한테 그것을 강요합니까? 그러면 상임위 의결사항이 다 왜곡이고 오해고 그렇습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수의견 요지조차도 여기에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의결돼서 올라온 사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유독 왜 MBC만, 또 지시가 확인됐고……
 그 판단은 우리 소위 위원들이 상임위 의견을 존중해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문체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유독 그렇게 하나의 재단의 사업에 대해서 방어하고 또 상임위의 의견을 왜곡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상임위 의견을 존중해서 징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명확하게 언론 보도도 있는 상황이고 상임위원회에서 논란이 있었지만 그렇게 의결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차관님, 저도 몇 가지 확인을 좀 할게요.
 우리 보는 각도에서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시라고 야당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게 업무의 영역일 겁니다. 책임자의 결정권한 범위가 거기까지니까 그 사항이 진행됐을 건데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이게 따로 영국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에서 발표하는, 발간하는 거고 지금 디지털뉴스리포트 여기 관련해서 조건이 따로 있나요? 아까 재량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이 있나요, 뭐 이렇게?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그 담당 리포트를…… 집필한 저자가 직접 오마이뉴스에 인터뷰한 내용을 참고를 하면 각자 각 나라에서 관심 있거나 흥미로운 데이터를 편집을 해서 재량적으로 발간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직접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강제성이 있어서 어떻게 어떻게 나온 부분을 그렇게 강제적으로 하라는 그런 부분은 없는 거고?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해 살 만한 게 신뢰도가, 그 당시에 MBC가 신뢰도가 있는 부분들을 왜 뺐냐 이런 지적인 것 같은데 그런 신뢰성 제고 방안이 따로 있나요?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 사업을 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될 것 같고 하게 될 것 같으면 그 신뢰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고.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신뢰성 제고 자체는 이 로이터 쪽에서의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지시를 하거나 요청을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다만 이 리포트를 저희가 그대로 발간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론재단에서 심층적으로 현재 연구를 하고 의견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가기 전에, 저희 상임위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10월 달까지는 관련된 리포트를 발간할 것인지를 결정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저희들은……
 신뢰도 조사 이것을 누가 하나요, 그러면?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로이터에서 직접 합니다.
 직접 합니까?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그러면 우리가 개입할 여지가 없네요?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우리가 로이터 측에 MBC를 빼라 마라 이렇게 할 입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허위 발간이라고 표현이 이리되어 있는데 그것은 사실과 좀 다르겠지요?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그러니까 저희는 그것도 편집권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허위라는 용어는 조금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있는 사실을 혹시 왜곡하거나 없는 사실을 있게 하거나 그렇지 않았나요?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거하고 또 실질적으로는 이게 언론 서열화 문제나 여러 가지 또 다른 부분이 있을 수가 있다 그런 사항의 여지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상임위 의견 존중합니다마는 좀 더 논의하는 차원에서 이 부분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정대영전문위원정대영
 다음은 150쪽입니다. 연번 15번, 청와대 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전시·공연 등 프로그램을 내실화하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을 보시면 첫 번째 동그라미는 상임위 제도개선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을 합니다, 부처가. 그런데 두 번째 동그라미에 대해서 시정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이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주십시오.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청와대 관련 사항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크게 지적된 부분들이 관람객이 줄어드는 부분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관람인원이 청와대 개관 초기에 화제성으로 인해서 좀 과하게 몰린 감이 있기 때문에 적정 관람인원에 대해서 그동안 연구를 많이 해 왔고, 소방시설법에 따라서 현재의 전시 면적 같은 것들을 볼 때 월평균 적정 관람인원을 대략 한 18만 명 정도로 추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따지면 지난해 관람인원이 207만 명이기 때문에 대략 적정 관람인원에 준하는 정도로 확보가 돼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을 고려할 때 관람객 증가 방안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도개선 정도로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그거에 맞춰 가지고 앞으로 프로그램들을 계속 다양화하면서 관람이 쾌적하게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주십시오.
 지금은 그러면 그만큼 인터넷 예약이나 그런 부분이 좀 덜한가요?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그러니까 초기에 57만 명까지 월 관람객이 몰렸는데 그때 화제성으로 인해서 좀 과하게 몰린 감이 있어서 저희가 급하게 임시적으로 아침에 개장시간을 2시간 정도 당기고 그다음에 폐장시간도 1시간 정도 늘려서 관람객이 좀 많이 오실 수 있도록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지속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여기의 면적을 고려할 때 수목이라든가 전시물이 다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방법 기준을 따른다라면 월 18만 명 정도가 적정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단위로 하게 되면 대략 200만 명 내외가 되기 때문에 현재 관람 수준이 그렇게 부족하거나 과소하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말씀 주십시오.
 장철민입니다.
 만족도 조사 관련돼서 지적사항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만족도 조사에 대한 부분들 어떤 식으로 개선하시는 거지요?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만족도는 저희가 내외국인 1300명 정도를 조사를 했고 현재 만족도는 한 89.8% 정도가 만족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러한 부분들이 지속가능하지는 않다고 보기 때문에, 왜냐하면 한 번 오신 분들을 계속 오시게 하려면 전시라든가 공연 같은 것들이 좀 다양화돼야 되기 때문에 현재 청와대재단이 만들어져 있어서 그쪽을 통해서 내년도 예산을 바탕으로 전시라든가 공연이라든가 교육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허영 위원님.
 이게 시정이라고 하는 조치 의견을 국회가, 예결위가 이렇게 낸 이유는……
 좋습니다. 만족도 조사해 가지고 관람객 수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또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제고하라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상 근본적으로는 청와대에서 대통령실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전체 예산액이 235억 1200만 원이 소요된 사업입니다.
 대통령실 이전 부분들을 대통령이 되시고 나서 여러 가지 경호, 안보 또 이렇게 이전되고 난 이후에 청와대의 활용 방안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고려되어서 순차적으로 이전이 되어서 국가의 재정 소요 부분들도 최대한 합리적으로 덜 들게끔 설계에 반영하고 또 추가적인 재정 소요들을 최소한으로 해서 혈세를 낭비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좀 문제가, 이전 그 자체에 문제가 있었고 그 이전 때문에 발생한 전혀 발생하지 말아야 될 그런 사안들이 발생했다라는 차원에 있어서의 지적을 기저에 깔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체만으로는 제가 봐도 그냥 제도개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게 기저에 깔려 있다라는 국회의 지적이라는 것들도 정부 차원에서는 인지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여하튼 만족도 조사에 기반해서 좀 더 주변 환경과의 연계를 통해 가지고 효과를 극대화하고 그 자체 내의 관람 환경 개선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하여서 노력하겠습니다.
 제도개선으로 하고,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정대영전문위원정대영
 다음은 160쪽입니다. 연번 25번,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운영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전시 및 6·25 행사 추진 과정에서 국가계약법령 위반 사항이 발생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을 보시면 첫 번째 동그라미에 대해서는 상임위가 시정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는 징계인데 이 징계에 대해서 부처의 이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전시를 진행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상임위에서 여러 가지 논의 끝에 당초 징계였던 것을 시정으로 조정 의결을 해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상임위 의견대로 가능하다면 시정으로 조정해 주실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관련된 근거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전시가 당초에 10월 달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진행될 예정이었었는데 한미동맹에 대한 여러 가지 언론이라든가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 부분을 조금 확대해서 전시를 하도록 하자라고 하는 내부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월부터 12월까지로 좀 당겨서 한 8개월간으로 확대 전시를 하는 과정에서 업무량이 굉장히 늘어나고 또 시일은 촉박한 상황이다 보니 박물관 쪽에서 부득이하게 사업을 몇 개로 쪼개서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물관 전시 특성상 이게 저가 입찰로만 들어가 가지고는 사실은 적정한 수준의 관람 환경이라든가 전시물을 조성하기가 어려운 면이 좀 있었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진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저희가 수의계약 관련된 것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이런 조치가 이루어진 부분들을 보면 대체로 시정이나 주의 정도로 내용이 주어진 사례들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징계 요청해 주신 부분들은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과하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들어서, 혹시 가능하시다면 시정으로 조정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건의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걸 위원님.
 안도걸입니다.
 문제는 수의계약을 했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사업을 쪼개서 일부러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했다라는 아마 그런 지적을 받고 있는 건데요. 여기에서 문제시되는 특정 업체가 수의계약 건을 지금 어느 정도까지 땄는지, 어느 정도 편중되게 땄는지 그것 한번 말씀 주실래요?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한두 업체가 전체적으로 한 부분은 아니고요. 이게 전시가 12개로 나누어져 있었고 그 나누어진 전시가 어떤 전시는 미디어를 활용한 전시고 어떤 것은 조형물을 만드는 것이고 어떤 것은 아카이브를 전시하는 이런 식으로 내용들에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개별 전시구역마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충분하다면 이걸 전체를 묶어 가지고 통으로 발주를 낼 수가 있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촉박한 기한 이런 이유로 인해서 개별적인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에게 각각 발주를 낸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과는 달리, 이게 아주 긴급한 행사다 하고 있잖아요. 며칠 내에 준비해 가지고 하는 행사가 아니고 이번에는 특별히 한미동맹 70주년 또 6·25 행사기 때문에 미리 기획을 좀 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상당히 규모 있고 내용도 특이하게 이런 콘텐츠도 기획을 했을 건데 그걸 긴급행사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아닙니까? 상당히 기획을 체계적으로 했고 콘텐츠 쪽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을 텐데,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긴급하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쪼개서 했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정황상 설득이 안 되는데요?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에 10월 달부터 12월까지 전시를 기획했었는데 당시에 언론 보도가 굉장히 여러 차례 나면서 한미동맹 관련된 이슈 같은 것들이 국민들에게 꽤 큰 관심사로 부각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내부 논의를 거쳐서 전시를 좀 더 확장하고 기간도 좀 늘려 보자라고 하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0월 달에 개관하기로 했던 행사를 4월 달로 대략 6개월 정도를 당겨서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간이 좀 촉박하게 진행되면서 실무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영입니다.
 이 전체 사업이, 한미동맹 70주년 기념사업을 아까 차관은 준비 기간이 부족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해서, 급하게 추진을 하느라 그랬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70주년 행사를 그렇게 급하게 합니까? 그리고 6·25 연계된 행사인데 6·25 행사도 매년 연례적으로 예정되어 있고 노정되어 있는 그런 계획사업이고, 보니까 이 관련된 민간 업체와의 계약 총 23건 중에서 21건이 수의계약입니다. 그중에서 A기업, 또 다 수의계약을 달리하셨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A기업의 경우 3층 주제관을 담당했는데 그 특별전을 담당을 했고 박물관 외곽 전광판 영상 제작 특별전 3건, 외벽 영상 제작 1건 해 가지고 4건으로 쪼개서 수의계약을 했어요, A기업 한 기업에. 이게 국가계약법 위반이에요.
 기재부차관님, 이게 가능합니까?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저희가 국가계약법 적용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왜 모릅니까? 다 알고 계신데, 차관님이 그걸 모르시면…… 다른 부처에서 하는 것은 잘 아시고 대통령실에서 하는 것은 모르십니까? 그리고 문체부가 하는 사업도 모르세요?
 그러면 제가 읽어 드리지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수의계약에 의하는 경우에도 추정가격이 1억 원 이하의 계약으로 여성·장애인기업 등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추정가격이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에 공고하고 다수의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입찰받아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와 계약을 체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쪼개기 해 가지고 A기업에게 4건을 몰아준 겁니다. 이게 법 위반 사항이 아니에요? 재량입니까, 이것도?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법 위반 사항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니고요. 당연히 지금 법규에 위반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지껏 이런 수의계약 사례가 다 시정 내지 주의 조치했다고요?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아니, 전체적으로 그런 건 아니고 저희가 조사해 본 최근 사례 몇 건을 보니까 시정, 시정, 주의, 이런 식으로 한 4~5건 정도를 저희가 찾아봤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국회에서 결산심사 사항들을 마음대로 규정을 짓습니까?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규정 지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건의를 드린 것이었습니다, 참고하시라고.
 박수민입니다.
 차관님, 전체적으로 이런 건이면 시정이니까 참고해 달라 그런 것은 저희가 판단할 일이니까 그것은 조금 조심해 주시고요.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죄송합니다.
 이 예산의 기본 목적은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시를 잘했느냐 일단 이걸 봐야 되고 형식적으로 중간에 계약을 하면서 급해서 수의계약을 할 때는 또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제가 듣기에는 국민적 관심을 높였다 하는 걸로 보면 전시는 잘된 것 같고 그러니까 예산은 썼는데 그 과정에서 계약을 국가계약법에서 하는 일반적인 형태로 했느냐, 조금 분할해서 급히 했느냐 이런 게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구체적으로 지금 판단하기보다는 일단은 보류하고 이것은 감사원이 팩트를 한번 맞춰 봐야 되고 또 사업은 잘됐다라는 소리도 들리고 그러니까 이건 보류하고, 또 밑에 보면 감사요구안이 지금 제기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조금 정치하게 보면서 가야 될 거라 일단 보류하고…… 제 생각에는 맞기는 시정 정도가 맞아 보입니다, 감사 요구 받으면서. 그런데 그런 것은 저희가 판단할 거니까 조심해 주십시오.
 장철민입니다.
 사실관계 몇 개만, 조금 궁금해서요. 아까 차관님께서 원래 10월에 계획되어 있던 행사가 4월로 당겨졌다라고 하시지 않았나요?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그러니까 전시회 시작 일시가 좀 당겨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출된 자료들을 보니까 계약 월이 5월, 6월이던데?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4월 달에 전체 개관이 아니었고요. 부분, 부분으로, 공간 전체를 활용하고 야외까지 활용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 계약은 어쨌든 4월로 당겨진 거랑은 상관이 없는 얘기잖아요?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그러니까 4월 달에 이루어진 전시가 있고요, 5월 달에 이루어진 전시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시차가 좀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게 제가 보기에는 차관님께서 논리적이지 않다라는 지적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원래 일정이 10월에서 6개월이 확 당겨진 사안이 아니고 어쨌든 내부적으로 준비해 가지고 순차적으로 일들이 가능했던 일 아니에요, 그러면? 이 해당 관련된 계약 건 아까 스물몇 건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던데 그것들이 전부 다 4월에 시작한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대부분이 5월 달, 6월 달에 걸쳐서……
 그게 어떻게 절차를 위법하게 하는 근거가 됩니까? 그냥 절차대로 하고 법령 다 지키면서 5월에, 6월에 계속 순차적으로 하는 거면 어떤 건 7월에 하고 8월에 하면 되지 왜 그게 다 당겨지는 근거가 되는지 저는 전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아까 4월로 당겨졌다라는 차관님의 그 설명은.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그러니까 워낙 한미동맹 70주년에 대해서 언론에서 보도가 많아지면서 국민들 관심이 높아지다 보니까 당초에 기획했던 전시 규모를 확대하고 최대한 당겨서 좀 더 많은 국민들이 볼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그런 실무적인 판단이 있었고요. 그래서 5월 달부터 시작해서 6월 달까지 걸쳐 가지고 각 관별로 전시가 조기에 개관이 됐던 부분이었습니다.
 지금 차관님께서 얘기하시는 대로 최대한 당겨서 하자라는 걸 실무적 판단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실무적 판단이라고 하는 게 긴급한 사정으로 볼 여지는 저는 아예 없다고 봅니다. 실무적 판단으로 기간을 당기는 거를 이런 법 위반까지 해 가면서 이루어졌다는 건, 사실 저는 상임위에서 왜 이거를 징계 의견에서 내렸는지가 약간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 사정이 있고 보류하신다고 하니까…… 저는 사실 징계를, 오히려 아까 건보다 이게 더 명확한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또 한 가지 더 여쭐게요.
 그리고 추정가격이 5000만 원이 넘는 계약에 대해서는 반드시 견적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그걸 좀 빠뜨렸습니까? 그런 지적도 있네요.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비공식적으로 3개 업체 정도 견적을 받아 보기는 했다고 하는데 수의견적 입찰 절차를 공식적으로 이행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서둘러서 하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아까 차관님 말씀이 굉장히 국민적 관심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국민들이 뭘 보고 국민적 호응이 일어났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사전에 시범 전시를 하셨다든가 해 가지고 그걸 보고 국민들 호응이 좋아서 이걸 조기에 확대해서 하자라고 하는 그러한 계기가 있었는지 싶네요.
 그리고 이 사업이 결국에는 또 어떻게 되냐면 예비비 통해서 사업비가 굉장히 크게 증액이 되지요. 그것은 아닙니까?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비비는 아닐 텐데……
 아닌가요?
강대금문화체육관광부지역문화정책관강대금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관 강대금입니다.
 예비비는 아니고요, 기존 전시 예산을 사업 조정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지요. 얼마나 더 이쪽으로 당겼습니까?
강대금문화체육관광부지역문화정책관강대금
 저희가 당초에는 1억으로 전시를 10월 달부터 2건 하게 되어 있었는데 총 12건의 전시가 되면서 예산적으로는 총 12억, 그래서 1억에서 12억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게 사업이 1억짜리가 12억짜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정도 물량을 소화하려면 계획을 차분히 짜 가지고 했어야 되겠지요. 이렇게 급하게 할 일은 분명히 아니었거든요. 뭔가 석연치 않은 측면들이 많이 작동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뭔가가 문제는 좀 있어 보여요.
 정리합시다. 이것 감사원 감사요구안이 제기되어 있고 하니까 일단 이것도 보류해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정대영전문위원정대영
 다음은 163쪽, 연번 29번입니다. 게임산업 육성 사업입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교육용 게임콘텐츠 개발 용역이 부실해서 시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시정요구를 보시면 첫 번째 동그라미, 상임위의 시정은 이견이 없습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 징계에 대해서 부처의 이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이것 관련돼서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때 감사원 감사의 결과에서는 일감 몰아주기 의혹은 있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 위법·부당한 사항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서 최종적인 감사 의견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답변드릴 때에도 이 부분은 감사 결과와 상관없이 다시는 이러한 의혹이 제기되지 않도록 용역 계약에 관한 절차라든가 이러한 제도 전반을 개선해서 이번에 담당 기관 국정감사 전까지 개선안을 마련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감사원에서 감사 결과가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예결위 위원님들, 제도개선 쪽으로 혹시 조정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건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곽규택입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 같은 것을 상임위에서도 다 확인하셨나요?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그때 저희 자료는 다 공유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민입니다.
 감사원의 조치 요구사항은 뭡니까?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그때 감사가 여러 건……
정대영전문위원정대영
 차관께서는 지금 다음 페이지를 하시고 있는 거고요. 저희는 지금 연번 29번입니다.
 그러니까 29번.
정대영전문위원정대영
 차관께서 30번에 대해서 지금 답변하셨고……
 아, 30번 설명하셨나요? 그러면 29, 30 다 연결된 모양이지요?
정대영전문위원정대영
 예, 29·30 그다음에 32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감사 결과를 좀 알려 주시지요. 감사원도 뭐 조치 요구사항이 있었을 것 같은데……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조금 헷갈렸는데요.
 앞에 말씀하셨던 교육용 게임콘텐츠에 대한 부분 중에서 감사원 감사 결과가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었는데요. 관리 부실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제를 보완하는 것으로 해서 기관 주의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기관 주의조치가 완료가 됐고요.
 그다음에 게임 실행에 오류가 발생한 부분은 모바일 운영체제의 문제였기 때문에 이것은 호환 업데이트하는 것으로 감사가 종결이 됐습니다, 더 이상 조치 없이.
 그리고 마지막에 관련된 연구용역 보고서에 대한 문구 요청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이것은 부당 지시로 해 가지고 담당자에게 주의조치하는 것으로써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감사가 됐기 때문에 감사원 조치 결과를 저희가 준용을 해서 주의나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29, 30이 다르지 않습니까?
 다릅니다.
 그렇지요. 지금 우리는 29를 하는 겁니다.
 그 뒤의 것하고 다 관련돼 있는……
 진흥원 관련, 그런데 약간 사업 내역이 다릅니다.
 장철민입니다.
 그러니까 감사원 감사가 이루어지고 구체적인 이 사업 자체의 문제들은 명확하게 드러난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사항 그리고 그간 이 사업이 감사원 감사까지 가는 과정에서 국회에 여러 가지 좀 기망적인 보고를 하고 실제로 거짓말을 굉장히 많이 하시기는 했네요, 국회에다가.
 예를 들면 감사원에서 밝혀진, 효과성 검증 연구용역에서 부정적인 내용을 삭제 지시했다 이런 것들도 감사원에서 나왔는데 그 관련된 내용들을 국정감사나 이런 과정에서 국회에서 지적했더니 굉장히 많은 거짓말과 허위보고를 그 과정에서 했나 보네요. 그것은 팩트인가요?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해당 원에서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내거나 이런 사항은 있었습니다.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가 지적한 것에 대해서 반박하고 막 이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은 감사원과 해당 부처 그리고 이 관련 기관이 했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 정도의 부실 사업 그리고 너무 당연하게 국회에서 검증하고 이런 과정에 기관이 이렇게 대응했는데 이 수준을 그냥 감사원이 했으니까 기관 주의 이것으로 갈음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해당 상임위가, 소관 상임위뿐만 아니라 국회 전체가 이런 사업들을 앞으로 계속 검증하고 감사하는 데 있어서 저는 굉장히 부적절한 게 아닌가. 사실 이런 문제 사항을 분명히 해당 부처도 감사원 감사 이전에 인지를 못 했을 수도 없고 기관도 분명하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국회 대응을 해 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예결위 차원에서는 아주 강력한, 이런 것일수록 오히려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해 줘야 이후에 저희가 결산 감사를 하든 국정감사를 하든 훨씬 더 엄정하게 해 나갈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저는 상당히 강한 징계 내지 여러 가지 시정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의견드리겠습니다.
 이것 상임위 위원님들 요구사항을 보면 감사원에 재감사 요청하면 받아들인다고 돼 있네요?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그런데 다만 감사원 절차를 보니까 동일 사안에 대해서 재감사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잠시만, 잠시만요.
 감사원.
최달영감사원사무총장최달영
 예.
 그러면 이것 어떤 식으로, 지금 이렇게 시정요구사항에 상임위에서 감사원 추가 감사 요구사항이 있는데 하면 받아들인다고, 재감사를 하는 그런 제도적 저게 없나요?
최달영감사원사무총장최달영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이미 감사를 해서 감사 결과를 냈는데 똑같은 사안을 다시 감사한다 이런 일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상임위에서는 또……
 그러면 ‘재감사’ 표현이 그러면 ‘추가 감사’ 이런 표현은?
최달영감사원사무총장최달영
 새로운 사실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따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감사를 요구한다면 저희들이 하게 되겠지만 아까 논의된, 특히 장철민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저는 인지를 잘…… 그동안 국회에서 대응이 어떻게 돼 왔는지 이런 부분을 사실은 저는 이 자리에서 처음 듣고.
 저희 감사한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차관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제안요청서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고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적을 하지만 게임콘텐츠 자체는 그래도 정상적으로 실행되고 있다 이런 것을 고려해서 기관 주의로 하는 것이고.
 또 마지막에 연구용역 최종 보고서가 나왔는데 그것의 내용 변경을 지시한 의혹에 대해서는 징계도 검토를 했지만 최종 연구보고서가 수정된 정도가 아주 중대하지는 않다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을 고려해서 관련자한테 개인 주의를 주는 정도로 저희 나름대로는 그렇게 정리를 했었습니다.
 상임위 위원님들 사항도 존중하고 또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 의견도 존중하고 해서 일단 보류하고 감사원 재감사가 어렵다면 다른 방법으로, 하여튼 간에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29번 30번 31번 32번이 전반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 감사가 해당 번호 내용들 전체적으로 포괄 감사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최달영감사원사무총장최달영
 예.
 그런데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재감사 요청한 것은 감사원의 감사 내용이 연계된 내용들 중에서 좀 부족한 부분들에 대한 규명이 제대로 안 됐다라고 하는 지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반적으로 보류를 해서 상임위의 구체적인 재감사 요구사항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감사원의 입장도 별도로 들어서 묶어서 보류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32번까지입니다.
 그러면 연번 29번부터 32번까지 연계해서 전체 상임위 의견도 다시 한번 듣고 감사원에서도 거기에 대응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고 나중에 최종적인 결정은 간사 간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달영감사원사무총장최달영
 예.
정대영전문위원정대영
 다음은 168쪽, 연번 34번입니다. 매체활용 정책홍보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 국민적 논란이 많은 사안에 대한 홍보성 정부 광고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상임위는 주의를 주셨고 그다음에 예결위 위원들은 시정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처는 이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장미란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장미란
 상임위 의결 내용과 같이 시정을 주의로 조정해 주시고 시정요구 문구를 ‘신중을 기할 것’으로 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또 세부적으로 더 말씀해 주실 것 없습니까?
 시정을 주의로 낮춰 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장미란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장미란
 예.
 이 사안은 국민적 논란이 많은 사안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함이었고 또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관련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였습니다.
 일단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주십시오.
 곽규택입니다.
 여기 제목은 지금 시정요구사항에 보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이라고 돼 있는데요. 지금 이것은 하나의 예를 든 것이고 정부의 홍보성 광고 하는 것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다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장미란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장미란
 예, 소통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정요구사항 중에서, ‘홍보성 광고 집행을 중단할 것’으로 이렇게 시정요구사항이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내용적으로는 어떠신지 한번 의견 말씀해 봐 주시지요.
 단순히 시정을 주의로 바꾸는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이것은 문구상으로도 ‘정부의 홍보성 광고 집행을 중단할 것’이라고 되면 정부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아니고 다른 정부의 홍보성 광고도 다 못 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장미란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장미란
 예.
 거기에 대한 의견도 한번 줘 보시지요.
이준호문화체육관광부소통지원관이준호
 문체부 이준호 소통지원관입니다.
 이 건은 사실 지적하신 내용으로는 국민적인 논란이 많은 것들에 대해서 정권 홍보용으로 이런 광고를 하지 않았나 이런 지적이신데요.
 사실 저희가 후쿠시마 오염수뿐만 아니라 여러 국민분들께서 불안감을 가지고 있고 특히 업계에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사실 그런 정책 결정을 저희 소통실에서 담당하는 것은 아니고 그 당시에 후쿠시마 같은 경우에는 국무조정실에서 일단 방류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부 입장을 일일 브리핑을 통해서 발표를 했고 정부 입장은 명확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업계나 아니면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 정부 입장을 알리고 정부 광고를 시행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사실 국민적 논란이 많다고 해서 이것을 중단해야 된다라는 것은 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불필요한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것에 신중을 기할 것에 대해 상임위에서 그 문구를 수정하고 그리고 시정을 주의 단계로 낮춰서 실제 합의를 하셨습니다. 합의를 하셔서 지금 안이 올라온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좀 고려를 해 주셔서 협의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박수민입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홍보 이것의 논쟁에 대해서 제 생각에 민주당과 국민의힘 이런 차원에서 논쟁은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는 국회 예결위고 국회와 행정부 관계로 보면 국정홍보처 기능이 문화관광부로 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화관광부에서 얘기하듯이 국민적으로 여러 가지 정확하지 않은 사실 또 알고 싶은 사실……
 그래서 이것은 여야가 공수를 교대해서 정권이 바뀌어도, 문화관광부에서 정권을 옹위하는 홍보를 했다, 이것은 저희가 볼 때 국회가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립성을. 그런데 사안에 대해서, 물론 저희가 집권 여당이니까 국민의힘과 가까운 견해라고 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벌어진 일에 대한 홍보 대응이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것은 보류로 빼야 되는 게……
 이게 상임위에서는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 무시는 할 수 없는데 이거 자체를 주의나 시정을 주면 국정홍보 기능 자체에 대해서 저희가 위축을 주는 것이고 이것은 나중에 민주당이 또 집권하셨을 때도 동일한 입장에 처할 수 있거든요, 서로. 그러니까 이 부분 보류로 빼서 저는 좀 폭넓게 논의했으면 합니다.
 장철민입니다.
 저도 그런 고민이 들기는 듭니다, 저희가 정권 교체를 금방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사실 국정홍보 기능이라는 건 늘 중요하지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문체부 매체활용 정책홍보 사업에서 아까 담당자께서 표현하시기로는 ‘정확한 정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뭔가 일시적으로, 단기적으로 일어나는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폭넓게, 돈도 엄청 많이 들여 가지고 이런 식으로 단기 대응을 이 사업에서 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저는 의문이 있습니다.
 정말로 이게 정확한 정보라고 하고 실제로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국민적인 전파라고 하면 해당 부처나 아니면 그 문제에 대응하고 있는 국조실이 직접 한다든가 다른 데서 하는 게 맞지, 사실 정말로 예전에 국정홍보 기능에 대해서 그것을 대신하고 있는 지금 소통실의 업무와 사업으로 이게 들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식의 단기 현안, 그것도 뭔가 논란이나 아니면 사실관계에 대한 논란 등 그냥 단순하게 정치적인 논란뿐만 아니라 사실관계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까지도 이렇게 많이 집중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전체적인 국정홍보 기능 자체가 오히려 신뢰성을 잃어 가고 오히려 우리 정부정책 전체의 신뢰성에도 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문체부가 담당하고 있는 사업범위 내고 특히나 지금 자체의 제목도 매체활용 정책홍보라고 하면 연간 전체 국정과제에 대한 정책홍보 같은 것들을 정말로 차분하게 해 나가는 것을 이 사업 내에서만 하고 정말로 구체적인 현안들이 생겼으면 그 해당 부처에서 해당 다른 구체적인 사업들에서 해 나가는 것이 훨씬 더 적절한 게 아닌가, 그래서 저희가 결산을 한다고 하면 그런 의견 정도를 확실하게 남기는 것이 타당한 게 아닌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용선 위원님.
 장철민 위원께서 이야기를 많이 잘하셨는데요. 애초에 홍보 계획에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된 계획은 없었지 않습니까? 지금 전체 예산 중에 거의 이십몇% 이상을 긴급하게 배정해서 사용을 했는데 애초에 계획은 어떻습니까, 홍보 계획 중에?
이준호문화체육관광부소통지원관이준호
 소통지원관입니다.
 저희 국민소통실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여러 국정홍보의 주제나 정책과제들은 미리 예산편성 시에 결정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국정운영이나 아니면 여러 부처에서 주요한 국정과제라든지 주요 정책에 대해서는 사실 회의가 진행이 되면서 국민 여론이라든지 아니면 관계 부처들 간의 어떤 협의를 통해서 진행을 했고요.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무조정실에서 명확하게 정부 입장 또 과학적인 검증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발표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저희가 이것의 확산을 위해서 정부 광고를 집행한 건이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수민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맞고, 정부의 정책홍보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불합리하지요. 당연히 해야 되는데 여기서 좀 지적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사실상.
 그게 뭐냐 하면 전체 정책홍보 예산 중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된 예산을 20억 가까이 썼어요. 맞지요? 그게 거의 한 4분의 1 정도 되는 겁니다. 되는데, 그때 한창 논란이 됐던 게 뭐냐면 이것을 오염수로 할 것인가 처리수로 할 것인가…… 그런데 정부의 정책홍보 사안은 일본의 입장에 서서 이것을 처리수로 해 가지고 안전하다라는 것을 더 강조한, 국민의 불안은 굉장히 높아져 있는데 이것이 처리수여서, 어떤 방사능 관련된 모든 것들이 다 제거된 그러한 처리수인 것처럼 하는 홍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인정하시지요?
 담당자 누구이신가요?
이준호문화체육관광부소통지원관이준호
 이게 그 당시에 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요. 저희가……
 그런데 처리수라고 해 가지고 홍보를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이준호문화체육관광부소통지원관이준호
 아니요, 저희는 사실 처리수라는 용어를 쓰지는 않았습니다. 저희 문체부에서 정책광고를 시행하면서는 그런 처리수는 쓰지 않았고요.
 저 지하철에서 봤는데.
이준호문화체육관광부소통지원관이준호
 국무조정실에서 일단 기본적인 어떤 그런 용어라든지 정부 입장을 명확하게……
 그런 논란인데 그것을 굳이 그렇게……
 물론 또 그것이 언제, 7개월 만에 오느냐 아니면 7~8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걸릴 거다, 그런데 결국은 계속 방류할 경우에 7~8년이 되더라도 영향력을 받을……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처리수라고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의 일본 측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홍보가 문제였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약간은 부당한 홍보이니, 위법 사실은 없다 하더라도 부당한 홍보이니 이것을 시정해라 이런 취지의 지적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물론 ‘광고 집행을 중단할 것’ 이것은 수정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시정을 받아 주시되 ‘정부광고에 신중을 기할 것’, 위의 동그라미 쪽으로 해 가지고 의견을 조정하는 것으로 해서 시정을 받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허영 위원님 취지는 다 이해합니다마는 이 부분은 처리수냐 오염수냐 정당 간에 입장 차가 좀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는 일본의 정책을 일방 비호할 생각도 없고, 이게 사실 저희가 방류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 캐나다 거쳐서 되는 일에 대해서 국민들의 불안이 그 당시 증폭됐었기 때문에 국정홍보 차원에서 할 수밖에 없었고, 물론 좀 불편하신 표현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저희가 인지하지만 이것은 보류로 넣어서, 왜냐하면 나중에 또 공수 바뀌면…… 문재인 정부 때 탈원전 정책, 소득주도성장 정책 그것 다 지하철에 붙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 면이 있는 것이, 그래서 국가의 고유 기능을 문체부는 또 어차피 대통령선거의 결과에 따라서 지금 현 정부의 정책 기조가 국가 정책이고 그게 국무조정실을 통해서 공식으로 걸러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는 거라서 이것을 이 사안에 놓고서 저희가 판단을 하게 되면 조금 오류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으니 보류해서 조금 더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간사 간 협의로 넘기시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정대영전문위원정대영
 다음은 169쪽입니다. 연번 35번, 언론진흥기금 총괄입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짜뉴스 신고·상담센터의 상담 건수는 월 평균 10여 건에 그치고 있으며 업무 또한 상담을 통한 조정신청 안내 등 인터넷으로 접할 수 있는 정보에 그치는 수준이므로 가짜뉴스 신고·상담센터 폐지를 고려할 것이라는 시정요구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처가 이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동 사안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의견을 주신 것처럼 주의로 조정해 주실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그 이유는 가짜뉴스 관련해서 사회적인 여러 가지 논쟁이 많아짐에 따라서 언론재단에서도 가짜뉴스 관련 센터를 설치를 했었는데 이후에 이러한 것들이 그렇게 예상만큼 많이 신고가 들어오거나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을 하고 이후에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기능 자체를 센터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고 당초에 있었던 미디어교육팀 안으로 편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미 조치가 이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의 정도로 조정해 주실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냥 기능을 축소했네요, 그러면.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이미 기능을 축소를 해서 별도 팀으로 있던 것을 기존에 있었던 미디어교육팀으로 포함시켰습니다. 그런데 미디어교육팀에서는 워낙 이런 가짜뉴스를 포함해서 언론에 대한 비판적 기능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미디어 리터러시를 교육하는 기능을 원래 고유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 중의 일부로서 이 부분을 담당할 수 있도록 이미 조치를 한 부분입니다.
 안도걸입니다.
 지금 여기는 가짜뉴스에 대한 신고·상담센터잖아요. 그러면 미디어교육팀으로 들어가 있으면 사실상 신고·상담 기능은 지금 중지했다, 폐지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상담 기능 정도는 남겨 두는 것으로 저희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조치를 할 수 있는 건 언론중재위원회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인데 개별 국민들 입장에서 이러한 디테일한 기관의 역할까지 이해를 잘 못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쪽 팀에서 관련된 문의전화라든가 상담전화가 왔을 때 관련된 심의위원회 쪽으로 저희가 안내해 드리는 역할을 그동안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칭 관련된 부분들은 신고·상담센터라는 이런 개별적인 명칭으로 운영하지는 않을 것이고요. 다만 상담센터라든가 이런 일부 명칭 정도는 살려서 기능을 유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상담 기능을 한다고 하지만 이게 축소하기 전에도 월평균 10여 건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더 기능을 축소해 버리면 사실상 안 하는 거하고 거진 같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게 과나 어떤 정책이라든지 이런 쪽 업무만을 하고 이런 집행적 기능이라는 거는 차라리 폐지하는 게 나을 거 같네요. 그거를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굳이 줄여서 유명무실한 상담 기능을 하기보다는 아예 사업을 폐지하자,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이용선입니다.
 질문 좀 하고 싶은데요.
 지금 가짜뉴스가 판치는 시대 아닌가요?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많이 횡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신고가 적나요?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언론재단에서는 가짜뉴스에 대해서 직접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라든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실질적인 조치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신고가 접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야말로 제대로 기능할 수 없는 기관에 설치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가짜뉴스가 없는 게 아니고 심각한 사회적 의제로 되고 있고 또 대통령께서도 이 문제를 반국가 세력으로 지목하면서 문제를 삼고 있는 시대인데……
 그래서 지금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없다면 이 자체는 아예 없애는 쪽으로 정리하는 게 합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그래서 저희가 별도 센터 형태의 조직은 없애는 걸로 이미 정리를 했고요. 다만 미디어교육팀이라는 기존 부서의 고유 기능 중의 하나가 이런 가짜뉴스에 대한 선별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 주는 것들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교육이지 않습니까?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그 기능 중의 일부는 남겨 둔 정도인 것입니다.
 허영입니다.
 차관님, 시정이라고 하는 요구조치 사항 중에는 사업 추진 방식을 변경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시정이 그렇게 경중 사항에 있어서 중요하게 방어할 사안들이 아니에요. 국회에서 시정을 요구해서 이 사업 추진 방식을 변경하는 겁니다.
 이미 그렇게 하셨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권한이 없는 것을 왜, 그것도 교육팀으로 축소해 가지고 유지 운영을 합니까? 시정 받아들이셔 가지고 그냥 아예 폐지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게 낫지요.
 이거는 상임위에서도 심도 있게 했던 적이 있지 싶으니까 이것도 보류로 하겠습니다.
 시정해 가지고 하면 되는데……
 위원장님, 이 부분은……
 그냥 주의로 들어 주시면 안 됩니까?
 이게 밑에 사업 폐지를 하라 그러니까 또 부처 입장이 있을 것 같아서……
 아니, 제가 볼 때는 사업 폐지보다, 하여튼 좋은 방식으로 지금 뭔가 바꿔 가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폐지가 아니라 시정을 해서 좋은 방식으로 빨리 가라 저는 이런 의미의 시정……
 밑에 이게 부담스러운 거잖아, 지금. 사업 폐지를 하라는 용어 자체가 부담스러운 거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그런데 내용적으로는 조직도 없어지고 폐지가 된 거고 기능도 제대로 못 하게 돼 있는데 왜 이걸 고집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시정 조치는 다 했어. 그런데 꼭 폐지에 기속되기보다는 하여튼……
 그런데 이 용어가 남아 있으니까, 이 시정조치를 하면 이걸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제대로 시정이 안 된 걸로 보인다 이거지요.
 뜻은 다 알았으니까 일단 보류하고 넘어갈게요.
정대영전문위원정대영
 다음은 173쪽입니다. 연번 3번, 문화콘텐츠 국제협력 및 수출기반 조성 사업과 콘텐츠국 기본경비입니다.
 동 사업들에 대해서 예산 전용 및 집행 등에 있어 관련 법령 취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을 보시면 예결위원님들의 징계와 주의가 있고 또 이와 관련하여 감사요구안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부처의 이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저희 의견은 상임위의 소수의견을 고려하여서 주의로 조정해 주실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그 이유는 이미 언론을 통해서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당시 잼버리라고 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 준비 미흡으로 인해서 국가적으로 굉장히 큰 이슈화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조직위를 구성하고 있던 곳이 여가부장관이 중심이 되기는 했지만 전주시에 김윤덕 의원님이라든가 저희 문체부장관이라든가 여러 분들이 공동위원장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국가적인 위기에서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든 잘 마무리 짓기 위해서 당시에 저희 문체부 직원들 이삼백 명 정도가 참여를 해서 거의 한 2주 이상 밤샘을 해 가면서 이 콘서트를 준비를 했었습니다.
 다만 이것이 예기치 못했던 태풍과 폭염으로 인해서 급하게 준비를 하다 보니 예비비를 진행하는 절차에서 저희가 최종적인 의결이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사전적으로 급하게 돈을 집행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반 상황이라든가, 이 행사의 성과로 인해서 국가 위신 부분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었던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서 관련된 조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울러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서 언론재단이 정부광고 위탁범위를 위반했다는 지적이 일부 있었는데 사실 협찬고시 방식에 관해서는 저희가 이전에 법제처에 해석 요청을 해서 정부광고법에 적용된다라고 하는 해석을 받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장철민입니다.
 여쭤보고 싶은 게요, 예비비 신청 이전에 집행했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신청하고 배정받지도 않았는데 집행하셨으면 무슨 돈으로 집행하셨어요?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비비 집행에 관련돼서는 기재부하고 실무적인 협의는 마무리가 된 상황이었고요. 최종적으로 돈 집행이 이루어진 것은 예비비를 받은 다음에 집행이 이루어졌었고 그 전 단계는 실질적인 돈 집행이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만 집행하고 실제 집행은 나중에?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그러니까 집행 원인행위가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외상을 한 거네요, 콘서트 개최 자체가?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재부차관님, 이거는 국가재정법 위반이라고들 지금 다 이야기되고 있는데 혹시 어떤 종류의 법 위반 사항들인지 기재부 차원에서는 검토를 좀 하셨습니까?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저희 예산안 편성지침에 예비비는 세출예산으로 배정된 이후에 집행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방 문체부차관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예산을 배정을 해 준다는 거는 이제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는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계약을 하더라도 실제 돈 집행은 예산을 배정한 이후에 자금 배정까지 되어야 사실은 집행이 가능한데 아마 문체부에서는 실제로 세출예산으로 배정되기 전에 아마 지출원인행위를 먼저……
 아니요, 신청하기 전에 했다고요.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신청이 아니고 예산이 배정되기 전에 하신 거 아니에요?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산 배정되기 전에 진행……
 아니, 8월에 콘서트한 거고 예비비 신청 자체를 9월에 하셨잖아요.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그 절차 자체가 조금 뒤에 진행되기는 했지만 실질적인 협의는 그전에 기재부와 저희가 진행을 했던 부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협의를 하신 거랑 실제로 행정적으로 의미가 있는 신청을 하신 거랑은 완전히 다르지요. 협의야 그냥 지금 복도 나가서 협의할 수도 있어요. 차관님, 그 협의가 법적으로 의미가 있는 거였어요? 신청 자체가 의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형식적인 절차가 미비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신청 자체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건 배정 문제가 아닌데 차관님이 잘못 얘기하신 것 같은데요. 신청 자체도 않고 집행의 원인행위를 하신 거잖아요. 이거는 정확하게 뭐 위반인가요? 국가재정법 위반이면 되게 명확해 보이는데, 왜냐하면 정말로 신청 자체를 아예 한 달 있다 하셔 가지고.
 박수민입니다.
 제가 막간에 발언드리겠습니다.
 저도 내막적으로 이렇게 배정 전에 집행이 이루어졌다든지 이런 것은 오늘 처음 들었는데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위원들이 모여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은 그 당시 상황을 충분히 잘 이해하고 또 규정의 적용을 맞춰 보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 당시 전라북도 새만금에서 청소년들이 전 세계에서 모였는데 모기에 뜯기고 그래서 국가적인 위신이 좀 떨어질 수 있었고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그래도 뭔가 추억은 선사하고 돌려보내야 나라의 위신도 서고 또 이렇게 무더위에 모였던 전 세계 청소년들에게 저희가 도리를 다하는 거다 하는 배경이 있었고 그런 배경에서 아마 급히 움직인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었고, 또 그 당시 잼버리 기간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 돌아가면 의미 없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움직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막적으로는 아마 예산 배정·편성·집행의 절차 이런 부분에 좀 미스매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주의를 환기할 부분은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저희 국민의힘으로서는 상당히 곤혹스럽기까지 할 정도였으나 이것은 초당적인 행사였거든요. 잼버리는 초당적인 행사였다. 이것을 꼭…… 국가적인 행사였고 그 면에서 또 긴급히 대응하면서, 이렇게까지 하면서 문화부 공직자들의 노고도 컸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격려를 드리고.
 제가 해외에서도 많이 리스펀스(response)를 받았어요. 그래도 처음에 좀 힘들었지만 케이팝 콘서트로 인해서 정말 평생의 추억을 가지고 돌아왔다 이러한 반응들이 인터넷 SNS에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노고는 치하드리면서 본 위원은 주의 정도로 환기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허영입니다.
 사실관계와 나중의 판단을 위해서 몇 가지 더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에 왜 언론진흥재단이 갑작스럽게 참여하게 되었나요?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그 당시에 새만금에서 원래 야외 콘서트를 준비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언론 보도 나왔던 것처럼 기온이 35℃를 넘어가는 폭염과 또 바로 태풍의 진로가 그쪽으로 지나가는 것이 예고가 되면서 안전사고 우려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전한 장소와 안전한 시기를 채택해서 한 열흘 정도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일주일 정도 전에 이 행사를 급하게 기획을 하게 됐고요.
 예, 그것은 알겠고요.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그러면서 저희가 케이팝 아티스트 섭외를 위해서 KBS 쪽의 기존에 있었던 프로그램을 야외로 옮겨서 진행하는 것으로 협의를 진행했었습니다.
 KBS 뮤직뱅크 사업을 전환한 것 아니겠습니까?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부광고 협찬 형태로 해서 기존에 해 왔던 관례대로 진행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진흥재단 직무범위에 해당되지 않다라는 것은 조금 전에 차관께서 설명을, 직무범위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해석을 받으신 거예요?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법제처에서 해석을 받았습니다. 협찬고지 방식의 광고가 정부광고법의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해석을 저희가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예비비 사용 문제, 불법적인 예비비 사용 문제가 있고 또 예산을 전용했습니다. 국립민속박물관, 국립국악원, 국립중앙도서관 인건비를 전용했어요. 이것은 어떤 겁니까?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저희가 예비비를 편성하기에 앞서서 기재부와 예산 협의 과정에서 최대한 현재 시점, 그 당시 시점으로 저희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의 예산을 최대한 절감해서 전용을 하고 그것으로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예산에 대해서만 부득이하게 예비비 편성을 하자라고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기에 문체부 자체적으로 최대한 절감을 했던 예산을 전용해서 진행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를 전용합니까?
 기재부차관님, 이런 전용이 가능한가요, 콘서트에 인건비를 전용하는 게?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말씀드린 대로 일단 전용과 관련해서는……
 검토를 해 주세요. 그리고 답변을 해 주세요.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뒤에 예비비도 16억 6000만 원, 예산 전용도 13억 3700만 원.
 지자체에서 조그마한 콘서트 하나 하는 데 얼마만큼의 관련된 문화단체와 또 거기 참여하는 사람들의 어려움이 있는지 우리 문체부는 잘 알지 않습니까?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물론 잼버리의 파행으로 인해서 위로하고 또 국격을 바로 세우기 위한 여러 부분들의 긍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인정을 한다고 해도 이게 보면 콘서트 개최는 8월 11일인데 한 달이 지나서야 예산 전용 및 예비비 요청을 한 거예요. 사전에 협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협의 과정에서 요청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걸 한 달 후에 해요, 짜맞추기 위해서. 그리고 전용 확정은 9월 12일에 되고 1차 지출이 9월 15일에 되고 예비비 배정이 9월 22일에나 돼요.
 기재부차관님, 이 프로세스가 예비비를 지출하는 데 있어서 흔히 통용되는 프로세스입니까?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이게 통상적인 프로세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 당시에 사실 잼버리를 수렁에서 살리기 위해서…… 아마 그때 긴급한, 긴박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문화부차관께서 원래 잼버리 현장에서 케이팝 콘서트를 하기로 했었다고, 예정되어 있었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잼버리 예산에 케이팝 콘서트가 사업 내역으로 들어가 있었다는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그렇지만 그 부분을 저희가 활용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콘서트 자체에 예정되어 있던 무대라든가 세팅이라든가 출연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미 다 지출이 된 부분이고 그게 시간과 장소가 바뀜에 따라서 계약이 이행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상암에서 했던 콘서트는 저희가 전적으로 새로 기획을 해서 진행됐던 부분이었습니다.
 아니, 그걸 몰라서 질문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기로 했는데, 그러면 무대장치나 이런 건 어쩔 수 없다고 봐요. 그러면 거기 출연진이나 이런 것들은 그대로 남았을 거 아닙니까, 취소됐으니까.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출연진의 경우에도 그 콘서트를 위해서 이미 다 출연 일정을 잡아 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약금으로 상당 부분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지출했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알겠습니다. 여하튼 이 문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주의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장철민입니다.
 저도 사실 이 건에 대해서 특히나 제일 고생 많이 했던, 이거 다 정리하느냐고 고생했던 문체부 담당자들이 징계받는 것은 전혀 적절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게 적절하지는 않지요,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그런데 정말로 급했으면, 저는 기재부에 대해서는 뭔가 확실한 경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진짜로 급했으면 예비비 하루 만에라도 어떻게 하셔야지요. 신청을 하게 하고 처리하고 그래야 소관 부처에서 관련된 일들을 급하게 하든 말든 하는 거지, 말로는 ‘나중에 해결해 줄 테니까 니들 그냥 무조건 해’라고 해 놓고 어떻게 보면 나중에 이런 예산 사용 관련된 책임까지 그냥 문체부가 지금 다 덮어쓰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사실 이렇게 정말로 긴급한 소요 같은 것들이 있었으면 재정 당국이 급하게 하면 안 됩니까? 기재부는 날 새면 안 돼요? 저는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문체부가 징계받을 사항이 아니라 정말로 기재부가 징계받아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하나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예를 들면 그럴 수 있지요. 저희가 여러 가지 구체적인 상황과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이것은 법 위반이나 이런 사항들이 분명하기는 하지만 조치 수준이나 시정 수준은 그래도 관련 사정을 고려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정무적인 판단을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국회는 당연히 할 수 있고 정부도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봐요.
 하지만 그러려면 구체적으로 이게 왜 법 위반이었고 그 법 위반행위를 누가 했고 그 법 위반행위가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실 저희가 관련된 사정을 판단하면서 이런 법 위반이나 사실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판단을 해야겠구나라고 하는 거지 대충 법 위반사항들도 눙치고 가면서 그런 판단들을 하는 건 사실은 그냥 다 유야무야시켜 버리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차관님께서 국가재정법이나 국고금 관리법의 어떤 것 위반이냐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 하셨는데 사실은 단계별로 어떤 종류의 법 위반 사실들이 있었는지, 누가 그 법 위반사항에 책임이 있는지는 명확하게 하고 그다음 판단으로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보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정리하시지요.
 한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전용 문제 관련해 가지고, 그건 아마 사업 집행 부처에서 급하니까 있는 예산을 갖다 써야 되는데 예산은 자체 전용이 있고 기재부에 가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전용이 있고 하니까 아마 자체 전용으로도 충분히 할 수는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좀 다른 것 같고.
 한 가지, 이 사업을 집행하면서 언론재단을 끼우셨네요?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왜 끼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10% 수수료를 드렸네요?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그것은 저희가 언론재단을 통한 정부광고 형태의 협찬을 할 때에 수수료 요율이 있었기 때문에 지불을 했던 부분이었고요. 협찬 고지 방식의 광고는 그동안 여러 차례 많이 활용이 되어 왔던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콘서트 개최로 인한 수수료가 지급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통상의 정부광고 위탁 시에 발생되는 그 수수료하고는 거리가 좀 있지요?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그러니까 정부광고 개념하고 조금 거리가 있을 수가 있는데, KBS 쪽에서 방송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에 대한 광고 협찬 개념으로 이게 집행이 된 거였습니다.
 이 부분도 들여다볼 부분이 분명히 좀 있네요.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곽규택입니다.
 이것 지금 상임위에서 징계 의결을 하신 겁니까?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아닙니다. 이 부분은 예비비였기 때문에 미의결로 넘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의결로. 그런데 상임위 소수의견은 또 왜 나와 있나요, 미의결인데?
 소수의견 없는데?
 뒤 페이지에 소수의견이 붙어 있는데요.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김승수 위원님께서 의견을 내셨었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예비비 관련된 부분은 전체적으로 의결 안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 간에 협의가 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에 그 난리가 나 가지고, 100만 명에 이르는 잼버리 참가자들 거의 구출작전해 가지고 케이팝 슈퍼 라이브 해서 겨우 달래 가지고 국가 망신 모면한 사안 아닙니까? 하루 만에 결정한 거잖아요?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이것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정부에서 관련자들 징계한다 해도 국회 차원에서 징계하지 말고 그것은 넘어가 주자 해야 될 사안 아닙니까, 진짜? 문체부가 진짜 상임위하고 그렇게 뭐가 안 좋아서 징계 의결을 하신 줄 알았더만 그건 아닌 모양이네요.
 (「정리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정리하겠습니다.
 이것 감사요구안, 감사요구에 대해서 감사원에 일부 확인할 게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잼버리 관련 감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최달영감사원사무총장최달영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예비비, 콘서트나 이것 관련된 부분들도 지금 감사원에서 진행 중인 감사 내용 중에 있습니까?
최달영감사원사무총장최달영
 그쪽은 제가 알기로는 포함이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쓰여 있는 감사요구안은 지금 여기에 붙어 있는 감사요구안인 거고, 그러면 추가로 이후에 이것 관련돼서 앞으로 협의를 하시기는 할 텐데 다시 감사원 감사요구가 가능한 사안인가요?
최달영감사원사무총장최달영
 감사요구는 가능할 텐데요, 제가 지금 위원님들 논의하시는 걸 다 내용도 들었고 한데 저희 감사원에…… 이건 결국 만약에 책임을 묻는 식의 감사를 하는 거라면 저는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이런 국가적인 큰, 어떤 국가 위신이 걸려 있는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진짜 몸을 던져서 일한 이런 경우에 이게 절차적으로 조금 미스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적극행정에 대해서는……
 지금 감사원의 정무 판단에 대해서 여쭌 게 아니고, 일단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조금 넘치는 발언을 하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여기에서도 토론이 있을 거고 협상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인 판단이나 정무적인 상황에 대한 고려는 당연히 저희가 할 거고요.
 다만 사실은 감사요구 관련돼서 지금 이루어지는 감사원 감사에는 이 예비비 관련 사항은 빠져 있다라는 것은 확인이 되는 거고.
최달영감사원사무총장최달영
 예,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최달영감사원사무총장최달영
 그러면 제가 마저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정무적인 판단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저희들 감사원의 오래된 원칙이 적극행정에 대해서는, 공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일하다가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책임을 묻지 않는다 이런 게 저희들의 원칙이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설명을 드린 거였습니다.
 적극행정이지요, 불법행정이 아니고. 그걸 미리 판단하시면 안 돼요.
최달영감사원사무총장최달영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적인 게 발견되면 할 수 있는 거지요, 적극적으로 불법했으면.
최달영감사원사무총장최달영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넘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최달영감사원사무총장최달영
 예,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그간의 사정들을 다 모르는 바도 아니고 또 그 당시에 잼버리 상황 또 그 어려웠던 상황들 또 여의치 않았던 상황들 또 그간의 사정에 시급하게 문체위에서는 실질적으로 여가위에서 진행되던 사업을 콕 잡아, 아까 장철민 위원님 이야기하셨지만 문체부에다가 또 징계를 주는 사항들이 혹시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그간 사기 문제도 있을 거고 또 고생한 부분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사항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우리 야당 위원님들 요구사항도 있고 또 우리 박수민 위원님이나 우리 곽규택 위원님 말씀도 이러하니 이것도 저희들 보류로 해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정대영전문위원정대영
 180쪽 감사요구안입니다.
 금방 논의했던 사항들이 1번, 2번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부처 의견도 들으셨고 감사원 의견도 다 들으셨습니다.
 180쪽 연번 1번은 금방 논의했던 사항이고요.
 181쪽에 있는 연번 2번은 아까 말씀드린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전시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 부처의 의견도 있었고 감사원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다 보류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예, 보류하겠습니다.
정대영전문위원정대영
 이상입니다.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위원장님, 문체부에서 수용하고 넘어간 것 중에 저희 쪽에서 의견 낼 게 하나 있습니다.
 125페이지의 46번, 국민체육진흥기금 전출 대책 및 확대 방안 마련입니다.
 이 부분의 시정요구사항이 ‘문체부는 국민체육진흥기금이 체육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기재부에 요구하고 안정적인 기금 확보를 위한 체육진흥투표권 등의 확대 발급 방안을 마련할 것’ 이렇게 했었는데요. 이 취지가, 현재 체육진흥기금에서 매년 문예진흥기금하고 영화발전기금으로 돈을 전출하고 있습니다. 매년 문예기금에는 한 1000억 정도 그리고 영화발전기금에는 한 300억 정도 이렇게 전출을 하고 있는데.
 이 취지가 사실은 체육진흥기금은 체육발전을 위해서 오롯이 쓰라는 그런 취지로 했었는데요. 문화관광부 내의 체육진흥기금은 여유재원이 조금 있고 문예기금이나 영화발전기금은 항상 재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문예기금과 영화발전기금으로 여유재원을 전출을 시켜 주고 있는데요. 만약에 체육진흥기금에서 전출을 안 시켜 주게 되면 문예기금이나 영화발전기금은 사업을 하기가 힘들어집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기재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복권기금이 있는데요. 복권기금에서 매년 1000억 가까운 돈을 오히려 또 체육진흥기금으로 법정배분 형식으로 전출을 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 간에 이렇게 필요한 재원들이 전입되고 전출되고 하는 부분들은 조금 고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요.
 이 시정요구사항의 문구를 ‘국민체육진흥기금이 체육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다음에 ‘기타 안정적인 기금 확보를 위한 체육진흥투표권 등의 확대 발급 방안을 마련할 것’ 이렇게 문구를 조금 조정을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한 가지 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138페이지 전통사찰 보수 관련된 사업인데요.
 아마 사전협의로 문체부가 시정요구 주의를 수용한 걸로 돼서 지금 그냥 넘어가면 이게 주의로 되는 것 같던데, 전통사찰 보수정비 관련된 사업은 문체부가 단독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 지자체와 또 해당 관련 전통사찰별로 사업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사실 개별 사업 내용마다 행정절차도 굉장히 복잡하고 그래서 이 건은 그냥 단순하게 문체부가 주의하겠습니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관련된 지자체와 사찰과 향후 사업들의 행정절차들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잘 정비해 나가는 게 오히려 더 적절해 보여서 이 건에 대해서는 그냥 상임위에서 제도개선을 한 것대로 저희 예결위에서도 제도개선으로 명확하게 해 놓는 것이 더 적절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도개선.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보류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들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국가유산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국가유산청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훈국가유산청차장이경훈
 국가유산청 차장 이경훈입니다.
황권순국가유산청기획조정관황권순
 기획조정관 황권순입니다.
변지현국가유산청기획재정담당관변지현
 기획재정담당관 변지현입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보고를 듣겠습니다.
정대영전문위원정대영
 유산청하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7건에서 1건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1건은 202페이지입니다.
 연번 1번입니다.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입니다.
 동 사업이 총액사업인데요 일반사업으로 전환을 검토하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처는 이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이경훈국가유산청차장이경훈
 이 건에 대해서 저희 의견은 상임위 부대의견대로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빈번한 호우, 태풍 등으로 문화유산에 대한 피해가 연중 급증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검토 시기를 앞당길 경우에는 위험에 처한 국가유산에 대한 신속한 복구·복원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원활한 그리고 효과적인 국가유산 보수·복원을 위해서 현행대로 총액사업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주십시오.
 허영입니다.
 저는 문화유산청의 이 의견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저희 지역에서도 또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 지역에서 하다 보면 문화재 발굴 부분들이 예고되지 않고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많고 그래서 이것을 일일이 일반사업으로 전환해 가지고 예측해 가지고 계상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총액계상사업으로 놓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습니까?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기재부차관입니다.
 금방 허영 간사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국토 유지보수 사업이나 아니면 농업시설 유지보수 사업, 문화재 보수사업 같은 이런 유지보수 사업들이 대부분 다 총액계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말씀 주신 대로 문화재 유지보수 정비만 하더라도 건수가 거의 2500건, 3000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사전에 정해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부안을 제출한 다음에 또 태풍이나 큰 자연재해가 오게 되면 보수정비의 수요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국회 논의 과정을 거쳐서 총액을 정한 다음에 연초에 확정내시를 해서 세부사업을 푸는 지금 현재의 방식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대영전문위원정대영
 이상입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국가유산청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산청 관계관들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휴식과 환기를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16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처별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윤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1차관 이창윤입니다.
강도현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2차관 강도현입니다.
류광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류광준입니다.
전영수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산업정책관전영수
 정보통신산업정책관 전영수 국장입니다.
송재성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책기획관송재성
 정책기획관 송재성입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과기정통부에서는 1차관, 2차관님 다 오셨습니까?
강도현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예, 그렇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정대영전문위원정대영
 당초 심사 대상이 15건에서 4건으로 줄어들었습니다. 4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46쪽 연번 1번, 기타 민간 차입금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3년 11월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을 통해 우체국보험적립금으로부터 2500억 원을 차입하였는데 이는 예산총칙에 없는 것으로서 차입금의 한도액을 예산총칙에 포함하여 국회의 심의 의결을 받도록 한 국가재정법에 반한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247페이지에 있습니다. 5개가 있습니다. 상임위 주의, 징계, 그다음에 선례로 작용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이라는 주의, 그다음에 수지를 개선할 것, 그다음에 책임성 있게 관리할 것 시정, 이렇게 5개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처 이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강도현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입니다.
 관련 건에 대해서 우선 기금에 대한 어려움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체국보험특별회계 그리고 국가재정법 91조에 따라서 이것은 현재까지는 국가재정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관련 법률에 대한 검토를 했고 또한 보험사업특별회계에 민간적립금이 세입세출 외에 별도로 관리한다라고 돼 있는 것처럼 하나의 구성 요소로 되어 있다는 판단입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23년 11월에 국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예결위 소위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고 심의가 완료되면서 관련된 세입 문제 그리고 세출에 대한 문제들도 전체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소위를 거치면서 진행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시정조치 유형에서 현재 저희가 보기에는 징계 문제가 아니라 저희 과방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했던 주의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허영입니다.
 차관님, 여기는 결산심사의 자리입니다. 징계, 시정, 주의는 국회에서 결정한 일입니다. 지금 그런데 주의로 판단을 하신 것처럼 말씀을 하셨어요. 과기부가 그 판단을 합니까?
강도현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간사님.
 법 해석도 과기부가 다 합니까?
강도현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간사님.
 그런데 왜 그렇게 여기서 표현을 하십니까? 주의로 하실 것을 결산소위에 요청합니다, 대부분 부처에서 이 자리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앞으로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도현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잘 알겠습니다, 간사님.
 징계, 시정, 주의를 부처에서 판단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는 과정에, 2023년도 11월 20일입니다. 그때 심의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다 인정이 됐다라고 하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해당 속기록을 제가 뽑아 왔습니다. 속기록 내용은 이게 전부입니다. 한 장 중에서도 채 반도 안 되는 내용입니다. 그대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이 ‘다음은 117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체국보험특별회계 세입 감액 1건이 있습니다. 기금예탁 이자수입입니다. 우체국보험적립금의 운용을 위한 수입은 우체국보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는 우체국보험적립금에 귀속시키고 2024년 세입예산안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125억 감액 의견입니다’. 이때 과학기술정통부2차관 박윤규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서삼석 ‘위원님들은요?’. ‘수용입니다’. 그리고 송언석 위원님 ‘기재부 특별한 의견 없나요?’. 기획재정부2차관 ‘예, 부처 의견과 같습니다’. 이게 끝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차관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무슨 이게 정부가 기업회계 간 거래로 민간차입이 아니라고 하는 내용이 있으며 이 회의록에, 속기록에 그런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감액 의견을 의결한 겁니다, 문제가 있어서. 이거를 특별회계에 두지 않고 우체국보험적립금에 귀속시키라고 하는 감액 의견입니다.
강도현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간사님, 2차관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요청드리는 저의 발언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건에 대한 저희의 생각을 말씀드리는 게 부주의했습니다. 그런 점을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작년에 있었던 일을 제가 요약해서 말씀 올렸습니다. 예산정책처에서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고 그리고 그것이 소위에서 최종적으로 나왔던 의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특별회계 세입으로 편성된 부분을 민간적립금으로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면서 자연스럽게 소위에서 논의해 주셨던 부분은 감액을 하고 그리고 세출에 있어서 이자 지급 문제를, 차입금 문제를 거기에 수반되는 기타 민간차입금으로 수정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징계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위원회의 징계 문제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꼭 요청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예결위 종합정책질의하고 4일 간의 과정 속에서 해서 문제가 됐지만, 과기부가 그렇게 해서 관련된 내용들 이렇게 저희한테 공적 문서로 제출을 해 주셨어요. 여기에 보면 2023년 11월 국회 예산심의 받은 바가 있다고 하였고 당시 2023년 기금 변경으로 기타 민간차입금을 편성하였다라고 설명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버젓하게 ‘동 사안에 대해서 11월에 국회 예산심의를 받은 바 있다’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이거는 명백하게 허위 보고입니다.
 제가 금방 그때 이뤄졌던 사안들에 대해서 속기록을 읽어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건 감액에 대한 의결이지 이 사안들에 대한 심의를 받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마치 전년도에 그것에 대해서 심의를 다 받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 없다는 그런 해명서를 공식 문서로 제출한 것은 허위문서 보고입니다. 그 소위 속기록 찾아보세요.
강도현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간사님, 저희가 일단 세입에 대한 그 내용을 정하고 세출에 있어서 이자에 대한 문제를 같이 말씀을 드리면서 국회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 올립니다.
 그런 점에서 세입에 대한 문제는 예산정책처의 의견과 그리고 소위에서 지적해 주셨던 부분을 반영해서 특별회계 세입으로는 삭감을 하되 거기 수반되는 일들의 예산 수정도 함께 이루어졌고 이거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법률 검토를 해 가면서, 또한 국가재정법에 대한 문제와 그리고 우체국특별회계에 대한 문제들을 검토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제출할 때는 그런 취지와 내용을 함께 담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간사님.
 보류하지요.
 한 말씀 하시지요.
 안도걸입니다.
 이 문제는 우체국보험적립금을 어떻게 볼 거냐라는 거지요. 법적 해석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거를 정부 내의 자금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 관련법에서 세입세출 외의 자금이다, 그래서 유사시 보험 인출에 대비해서 비상 재원으로 적립하는 거다라고 그러면 이거는 외부 재원이다, 민간자금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거는 법적으로 어떻게 이 적립금의 성격을 규정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런 문제고,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거는 함부로 손댈 돈은 아닌 거지요.
 그래서 허영 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당시에 특별회계에서 이 자금을 세입으로, 예수금으로 당기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된다라고 해 가지고 아마 국회에서 의사결정을 한 거거든요. 그 전반적인 어떤 규정 그리고 그동안에 적립금에 대해서 처리해 온 관행을 보건대 가급적 이 적립금은 민간자금으로서 손을 대지 말자라는 게 대세적인 성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걸 그냥 갖다가 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좀 문제는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거뿐만 아니라 이번에 대규모 세수결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세입 재원 조정이 있었는데 그 문제는 다 같이 함께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보류를 시켜 주시고 재원 조정 전체적으로 다 같이 한번 봐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나중에 기재부하고도 연결……
 질문이 있습니다.
 장철민입니다.
 기재부에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저희가 지출 부분에서의 기금운용 변경 같은 경우에는 자체 변경할 수 있는 부분들도 디테일하게 명시가 되어 있고 한데 기금운용계획 변경 수입 부분에서의 변경에 대해서는 사실 규정이 없지 않습니까?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규정이 없으면 사실 어떻게 보면 그걸 종합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특히나 수입 부분에서 이런 차입금 방식을 이 수입 부분으로 잡았을 때는 국가재정법 20조 얘기도 있고 18조 얘기도 있고 등등 한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해석을 해 가지고 자체 변경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여부를 좀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안이 제가 보기에는 정말 흔치 않은 일인 것 같기는 한데, 기금운용계획의 수입 부분을 자체 변경을 한다는 게, 이게 사전에 기재부하고 좀 협의가 있었던 건가요, 과기부하고?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기타 민간차입금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대한 것. 그러니까 기금운용계획 변경이라는 게 지출 부분에서 몇 퍼센트 이하면 자체 변경 가능하고 이런 게 디테일이 많잖아요, 국가재정법에. 그런데 수입 부분에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규정이 지금 되게 애매하지 않아요?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수입과 관련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특별하게 기금운용계획 변경 절차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없잖아요. 그러면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고 사실은 못 한다고 보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일단은 자체 변경을 하신 건데, 왜냐하면 특히나 수입 변경 부분이 국가 전체 지금 예산총칙 관련돼서 영향을 주는 차입이잖아요. 그러면 못 했어야 맞는 거 아니에요?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이게 상임위에서도 계속 논의가 됐었는데요. 저희는 이 부분을 민간으로부터의 차입이 아니고 우체국보험특별회계를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기 때문에 우체국보험특별회계하고 정보통신진흥기금 간에 그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국가채무가 아니라고 저희는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두 가지 다 문제가 될 여지가 있다고 보기는 하는데, 왜냐하면 수입 부분 자체 변경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규정이 진짜 아예 없는, 제가 찾아봤을 때는 없는 것 같아요. 이거 한번 확인되면 알려 주세요.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예, 알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 관련돼서 지출 부분만 디테일하게 구성돼 있지.
 사실은 그러면 기금운용계획, 그러니까 기금운용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수입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로는―정확한 판단일지는 모르겠지만―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변경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특히나 자체 변경은 못 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더 합리적일 가능성이 많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자료가 됐든 해석에 대한 답변을 기재부에서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국가재정법이 진짜 되게 불명확한 부분이라서. 저는 이걸 민간 재원으로 보든 안 보든 그것을 떠나서 사실은 법 위반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는 판단이 있고 일단 민간 재원으로 보기는 굉장히 어려워 보이기는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보류한다고 하시니까 민간 재원 여부는 여기서 논쟁하지는 않겠습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안도걸 위원님도 계시고, 또 현장에서 직접 설계도 해 보셨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경계가 애매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차제에 좀 더 세밀하게, 국가재정법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으니까 이것은 유념해서 보는 게 맞지 싶습니다.
 일단 보류로 하고, 그러면 어디까지 보류지요? 이 건만 보류인가요?
정대영전문위원정대영
 예.
 알겠습니다.
 넘어갑시다.
정대영전문위원정대영
 다음은 267쪽, 연번 23번입니다.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성과평가 결과의 R&D 예산 환류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첫 번째 동그라미 상임위 제도개선에는 이의가 없는데요, 두 번째 동그라미 시정에 대해서는 부처의 이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류광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시정요구사항 주신 것이 문구에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두 가지 다 평가 결과의 예산 반영을 더 강화하라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취지에 맞도록 법령 개정 등 여러 가지 개선을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24년 예산편성이 이미 끝난 상황이니까 그 점을 감안하셔서 상임위 의결대로 제도개선으로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도개선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의견 주십시오.
정대영전문위원정대영
 다음은 273쪽, 연번 7번입니다. 과학기술혁신정책 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R&D 예산의 배분·조정 과정에서 과학기술기본법 위반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쓴 시정요구명이 징계인데요, 이게 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시정으로 지금 유형이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처의 이견이 있습니다.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류광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류광준
 다른 건 아니고요, 시정요구명에 여전히 지금 ‘징계 필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시정으로 고쳐 주시면…… 이 시정은 과거 일이기는 하지만 추후에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취지로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정대영전문위원정대영
 다음은 277쪽, 연번 12번입니다. 인공지능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사업협약 위반 업체 사업비 환수 등 적정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그 부분에서는 변상과 주의가 있거든요, 이 두 유형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강도현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 강도현입니다.
 동 건 감사원 지적이 있었습니다. 감사를 1년 9개월 정도 받았습니다. 그중에 이 건에 대해서는 환수 절차를 철저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지적사항처럼 환수를 철저히 하는 부분 그리고 검찰 고발, 가압류 절차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현재 변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과방위 의견처럼 주의로 해 주실 것을 위원회에 요청드립니다.
 이것도 변상 부분, 징계 부분……
 곽규택 위원님.
 곽규택입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수사가 진행 중인 것도 있습니까?
강도현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예, 동 건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사한 지 꽤 오래된 것 같은데 아직 결과가 안 나왔나요?
강도현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이게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서 바로 고발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희가 가압류 신청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가압류에 대한 절차 인용이 있었습니다.
 가압류도 됐습니까?
강도현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변상 부분,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대영전문위원정대영
 이상입니다.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위원장님, 저희 기재부에서 의견 하나가 있습니다.
 220페이지의 24번입니다. 울산과학기술원 인건비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게 시정요구사항이 울산과학기술원의 인건비 정부 지원 비율을 다른 과기원과 유사한 수준으로 상향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과기원이 울산, 대구, 광주 그리고 카이스트까지 이렇게 4개가 있는데요. 인건비 중에 정부의 출연금 비중이 낮다고 그러는데 최근에 49%까지 올라왔고요. 그리고 교원 일인당 인건비 자체가 울산과학기술원(UNIST)이 카이스트나 그다음에 광주나 대구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자체가 높은데 인건비 중에 정부출연금 비중이 낮다고 이것을 다른 과기원 수준으로 올리라고 하는 것은 광주나 대구나 카이스트와 형평성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인건비를 일률적으로 올리기보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울산과학기술원의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검토할 것’ 정도로 조정을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요청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특별한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보류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관들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김태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조성은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조성은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 조성은입니다.
김영관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김영관
 기획조정관 김영관입니다.
박강욱방송통신위원회혁신기획담당관실박강욱
 재정팀장 박강욱입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정대영전문위원정대영
 방송통신위원회는 당초 10건에서 8건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먼저 284쪽, 연번 4번입니다. 기획조정관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법률 검토에 대한 자료제출 거부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처는 이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김태규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태규
 우리 기관은 시정요구 유형에서 시정을 삭제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그 이유는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 시에 법률 자문 결과는 로펌 및 변호사명을 음영 처리하고 모두 다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예산의 경우에도 예산집행지침에 따라서 적정하게 집행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임위에서 어떻게……
김태규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태규
 상임위에서는 시정 권고로 결정됐습니다.
 아, 시정 받았는데 요구사항 중에 로펌·변호사명……
김태규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태규
 실상 자료는 다 제출이 됐습니다. 다 됐는데 변호사명하고 로펌명만 음영 처리했습니다. 그 부분은 그쪽에서, 의견을 제출하는 그 로펌 쪽에서 희망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내용 파악하는 데는 지장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만약에 공개를 하게 되면 향후에 법률 자문과 관련해서 굉장히 위축되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객관적인 외부 자료를 얻는 데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서 그 부분을 참작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견 듣겠습니다.
 곽규택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취지를 좀 정리해 보면, 검토의견서 같은데요. 검토의견서의 내용은 다 제출을 했는데 해당 로펌하고 담당 변호사의 이름은 지워 가지고 이렇게 제출하셨다는 취지십니까?
김태규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태규
 예, 그 부분만 음영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2인 체제와 관련된 그 내용, 법률 검토의견이 간략하게만 한다면 방통위의 입장을 조금 이렇게 법적으로도 맞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온 모양이지요?
김태규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태규
 예, 그런 내용으로 왔습니다.
 그 로펌하고 변호사 같은 경우에 지속적으로 방통위에서 검토의견을 의뢰하는 그런 로펌인가요?
김태규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태규
 지금 저희들이 법률 자문을 구하는 로펌은 다양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제출한 의견서가 몇 군데에서 온 그런 의견서들입니까?
김태규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태규
 두 군데에서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쟁점 중의 하나인 것은 방통위만이 아니라 전 국민이 다 아는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로펌에서 책임 있게 이것에 대해서 용역을 했으면 내용은 다 전달하면서 로펌과 담당했던 변호사의 이름을 가릴 필요가 있나요? 그 정도, 로펌이 자신 있게 정리한 것을 제출한 것 같은데 지금 다른 경우에 이렇게 가리고 제출한 경우가 있습니까? 다른 사건도 꽤 있지 않았겠습니까?
김태규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태규
 통상적으로 그리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취지는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로펌 입장에서는 어떤 최종적인 심판기관이나 국가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적 입장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인데 그게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사회적인 해석과 아니면 정치적인 논란을 야기하고 그것이 로펌 입장에서는 굉장히 압박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들 입장에서는 전문적인 지식만 전해 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가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까지 만약에 다 오픈하기 시작하면 저희들이 요청하는 법률 자문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 어느 로펌도 나서서 이렇게 법률 자문을 희망하지 않게 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어서 그게 과연 저희들 입장에서는 바른 법률 자문을 구하는 데 바람직한 현상인지는 좀 의문이 있어서 그래서 삭제해 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 외통위에서도, 외교부에서도 유사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만 사실 외교부에서는 해당 로펌은 밝히고 내용에 대해서는 제공을 안 한 경우가 있기는 했습니다만 여기는 거꾸로 내용은 제공하는데 로펌명하고 변호사명을 지우는 게 조금 이례적이라고 보여져서 지적을 했습니다.
김태규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태규
 내용을 보시면 그 논리적인 정합성이나 아니면 타당성 같은 것들을 충분히 파악하고 또 판단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만 보셔도 충분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은 듭니다.
 허영입니다.
 존경하는 곽규택 위원님께서 방통위에 유리한 입장의 자문을 했다라고 시인을 하셨는데 결국은 이 문제는 법원에서 집행정지 관련돼 가지고……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인용을 했나요? 그러면 결국은 자문이 틀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문에 대한 변상을 받으셔야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등 국회법에 따르면 개인정보 보호 사안 중에서 중요한 것은 그것을 특정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나 정말 개인 신상 공개에 따라서 치명적으로 2차 가해가 진행될 수 있거나―피해자 입장에서―이런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대부분 다 정보를 공개해 왔던 것이 원칙이고 법이 정한 법의 취지입니다.
 국방부도 사실상 국가기밀 사항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열람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서로 간에 상호 신뢰에 기반해 가지고 자료를 제공하고 오픈하는 것이 관례이고 법이 정한 취지이고 그러한 것들이 진행되어 왔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열람도 안 하고 아예 명기도 안 하고 이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김태규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태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태규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태규
 일단 국회의 권위를 무시한다라는 부분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저희들도 국회에서 업무 보시는 데 필요한 선에서는 최대한 협조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2인체제와 관련된 부분은 지금 집행정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처리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항고한 상태고요, 그리고 항고심의 판단이 또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문제는 뭐냐면 2인체제 자체에 대한 종국적인 판단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2인체제가 적법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판단을 본안에서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종료한다는 것이지 2인체제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집행정지를 한다라는 취지는 아닙니다. 집행정지라는 제도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행정지는 말 그대로 잠정적인 처분이라서 잠정 처분에서 최종적인 어떤 판단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물리적으로 그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인적인 부분 공개와 관련해서는 개인의 문제, 개인의 정보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등록번호나 아니면 주소지 같은 것들이 문제가 될 여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름까지도. 그런데 전문가 영역에서는,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그 법인이나 소속된 로펌 그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이름도 당연히 포함이 되겠지요―그러한 것들이 오히려 중요한 신상정보일 수가 있어서 그 부분은 전문가하고 일반 개인하고는 조금 달리 접근을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요 이것 세금을 쓴 것 아닙니까. 방통위가 사적으로 사적 비용을 모아 가지고 자문을 받지는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세금을 쓴 거잖아요. 그 모든 세금 집행에 대해서 국회는 심의권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국회법도 자료제출 요청이라고 하는 정식적인 법의 절차에 의해 가지고 요구를 하는 것이고…… 열람을 요청하는 의원들은 없으셨습니까? 저는 있었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김태규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태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 말씀이 합당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를 전부 다 제출을 했습니다. 제출했고, 자료가 충분히 공개가 되었기 때문에 아마 열람도 충분히 하실 수 있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되고요. 열람은 오히려 제출보다도 더 가벼운 형태의 공개라서……
 아니, 그게 아니라 로펌명, 변호사명에 대한 열람을 요청한 의원이 있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태규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태규
 로펌명, 변호사명을 굳이 안다고 해서 어떤 부분에 차이가 있습니까?
 중요하지요, 그것이.
김태규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태규
 오히려 전문가들은, 전문가 자체로 자기가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은 오히려 지켜야 되는 것이 전문가들입니다. 그 전문가들이 가지는 어떤 업무의 특수성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 스스로도 역으로 어떤 자문이나 아니면 법률적인 행위를 했을 때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나 장치 정도는 보장이 되어야지 만약에 그게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대로 다 노출된다 그러면 결국에는 그게 정치적으로 굉장히 예민한 사안이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인데 그 부분을 일개 로펌이 그대로 다 떠안는다 그런 것은 결국은 향후에 어떤 로펌도 국가기관으로부터 오는 법률 자문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대응하라는…… 더군다나 그게 대단한 금액을 주고 저희들이 자문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실제 금액도 얼마 되지 않는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참 인식이, 상당히 위험한 인식입니다.
김태규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태규
 글쎄요. 저는 일단은 성실히 답변을 드리고자 하는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여기서 그렇게 답변하실 수가 있습니까?
김태규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태규
 어떤 부분이 문제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결산심사의 장이고 국회가 당연히 자료제출 요구를 할 수가 있고 거기서 중요한 부분들이 가려져서 와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시정을 하라고 하는 요구에 대해서 지금 국회의 이러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일말의 고려도 없이 본인들의 행정행위의 정당성만 강변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만약에 여지껏 시민단체나, 국회는 그런 사례가 별로 없지만 시민단체에서 자료제출에 대해서 소송을 걸어 가지고 대부분 시민단체…… 국가가, 법원이 명령을 해서 자료가 오픈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거의 백이면 백입니다. 이것도 소송으로 가면 방통위가 져요. 그러지 않는 것이지요.
 만약에 방통위가 여지껏 했던 모든 자문이 더 들어가 가지고 특정 로펌, 특정인에게 집중됐다고 했을 경우 이것을 가렸다고 하면 그것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김태규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태규
 그것은 접근법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아니, 만약에 그렇게 따져서, 다른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다 국회가 판단하고자 하는 자료제출 요구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왜 일방적으로 그렇게……
 그것을 집행하기 위한 국민적 입장에서의 세금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를 하지 않고 왜 방통위는 방통위 입장에서 자문위원들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왜 국민의 알권리를 보호하지 않습니까?
 정리하시지요.
김태규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태규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러면 국회의원 개인의 억하심정으로 자료 요청을 하는 것입니까?
김태규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태규
 제가 그런 취지로 드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 취지에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상당히 심각한 위험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박수민입니다.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여러 가지 논리적이나 사정적 일리는 있으나 본 위원이 듣기에도 소액이었고 불가피했다 등등 저희 본 결산소위가 물어보는 취지에 대해서는 조금 공감을 덜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주의해 주시고요.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방통위가 얘기하시는 것은 불가피성이지요. 그래서 상법상의 계약에 의할 때도 역무를 제공받아야 되는데, 어차피 받아야 되는데 그쪽에서 ‘이름을 밝히지 않는 선에서 역무를 제공하겠다’라고 서비스 제공자가 그렇게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세금이 투입된 서비스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권리를 주장해야 되는데, 제가 위원님들께 논의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희 정파 간의, 정당 간의 갈등이 가장 심각했던 사안이, 치열했던 사안이 과방위에서 이 건이었고 또 동시에 아까 허영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에 상당히 일리가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은 과방위에서 폭력적인 시위까지 있었던 건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민간 로펌의 경우에도 2차 피해라든지 영업적인 피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이 심각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방위는 정확히 일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법률 자문은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불가피성 속에서 자료를 다 제공했지만 자료 제공자, 역무 제공자의 요청에 따라서 이름을 밝히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지만 본 위원은 합리성은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하니까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불가피했고 그런 점을 꼭 고려해 달라’ 이렇게 제가 볼 때는 뭐라고 그럽니까, 영어로 얘기해서 죄송한데 톤 앤 매너(tone and manner)에서 제가 볼 때는 조금 위험하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시정조치를 빼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 부분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철민 위원님 얘기하시고.
 장철민입니다.
 톤 앤 매너에 문제가 있으신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결산이니까, 그러면 저는 그렇게 요청을 드려야겠지요. 이 관련 보고서와 관련된, 예를 들면 품의나 지출결의나 관련된 계약 관련 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한다고 하면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김태규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태규
 일단 그 부분도……
 정확하게 요청드릴게요, 지금 결산 자리니까.
 그것 관련된 품의서, 지출결의서 이것저것 있을 거예요. 당연히 계약 없이 그냥 특활비로 주시지는 않았으니까, 방통위가 특활비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 제출해 주십시오. 바로 주세요. 그게 상의하실 일은 아니에요. 계약 없이 주시지는 않았을 거예요.
김태규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태규
 지금 제가 듣기로는 굉장히 저액으로 아마……
 아니, 아무리 저액이라고 해도 지갑에서 돈 주시지는 않았을 테니까.
김태규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태규
 그래서 필요한 부분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행정 처리와 절차를 하지 않았을 수 없으니까.
김태규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태규
 예,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이게 계약서 형태로 안 하고, 제가 양해말씀 미리 드리면 계약서 형태가 아니고 아마 문서 형태로 협조를, 그러니까 공문 형식으로 보내고 답변을 받고 그렇게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관련 자료는 저희들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인적……
 공문 형태로 보내고 뭘 하셨다고요?
김태규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태규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잘 모르시면 실무자가 답변하세요.
 어쨌든 지출 행위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공짜는 아니었으니까.
김태규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태규
 예.
박강욱방송통신위원회혁신기획담당관실박강욱
 재정팀장 박강욱입니다.
 법률 자문을 의뢰할 때 통상적으로 저희가 자문변호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문변호사 쪽에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기 곤란하다는 그런 부분이고 해서 저희가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 자문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공문으로 해당 쪽에 요청을 해서 문서행위로 법률 자문을 의뢰했었고 거기에서 답변을 받은 내용입니다.
 그건 어쨌든 돈이 왔다 갔다 하고 그 돈 관련된 일종의 지출결의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방통위가 그것 용어를 어떻게 쓰든 간에.
김태규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태규
 예, 그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관련된 자료들이 다 남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주실 때 이름 지우지 말고 주세요. 업체명 지우지 말고 주세요.
김태규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태규
 그것은 저희들 입장에서, 물론 이제 저쪽에서 저희들이……
 아니요, 업체명 지우지 말고 주세요. 왜냐하면 계약 관련된 서류를 결산 검토할 때 업체명을 지울 수 있는 근거가 기재부차관님, 하나라도 있습니까?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그런데 저쪽에서 요청을……
 결산할 때. 왜냐하면 어차피 업체명이 없는데, 결산심사를 아예 할 수가 없잖아요.
김태규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태규
 그런데 법률사무소에서 동의를 안 하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동의를 해 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법률사무소가 동의하는 여부가 상관이 있습니까? 저는 상관 없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정부, 공공과의 계약이기 때문에 사실 그것은 국가계약법상 뭔가 근거가 있지 않는 한, 특히나 무슨 국가적인 기밀도 아닌 이상 저는 당연히 제출해야 될 것 같은데……
 그 근거가 있다면 그 근거를 주시면 우리가 결산 감사에 활용하는, 결산 시 활용하는 자료제출에 해당 업체명을 지우고 줄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없으시다면 관련된 그 지출결의 등등을 포함한 서류는 업체명을 지우지 않고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지 않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상의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곽규택 위원님 질의하고……
 먼저 하시지요.
 이 사안은 톤 앤 매너의 문제도 있고요. 이것은 단일 시정 사안으로 상임위원회에서 결의해서 올라온 사안입니다. 그동안 결산소위에서는 시정이나 주의나 제도개선 이게 엇갈린 의견들이 있을 경우에 한해서 심도 깊은 심의를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정부 측이 삭제를 요청하는 과감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죽 결산소위 해 왔던 것의 예에도 어긋나는 주문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을 달리하거나 또 예결소위원회에서 의견이 달라서 우리가 심도 있게 논의한 적은 있지만 단일 시정조치요구 사항에 대해서 정부가 그것도 조금 받아들여 가지고 뭘 하는 게…… 완전한 삭제를 요청하는, 그것도 논란이 굉장히 큰 사안에 대해서, 이것 자체도 또 톤 앤 매너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결산소위 심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 결정대로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만 부연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법률 자문을 한 그 로펌과 변호사는 그 의견서가 외부에 공개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했을 수도 있고 그런 전제를 하지 않고 법률 자문을 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법률 검토의견서 전체를 제출했다는 것도 저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차라리 로펌명, 변호사명 그리고 그 의견 자체 그것을 과방위에서 그냥 열람만 하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다 제출하시고 해당 부분은 가리고 그것은 제출 안 하시고 한 데서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생각하고.
 시정은 받아들이시되 시정 방법이, 차라리 자료제출을 거부하시는 것보다는 상임위에서 그냥 열람하는 방식으로 향후에 그렇게 제공을 하겠다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단일 의견으로 나온 것을 어떻게 삭제를 요청합니까?
 아주 적절한 중재안이었습니다.
 자, 자료제출했고…… 유연하게 대응하세요. 그렇지요? 지금 우리 위원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불가피한 사정도 있었을 겁니다. 여기서 다 이야기 못 하는 그간의 사정이 있지 싶은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임위에서 시정이라는 요청이 왔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을 다 설득을 시키지 못하고 이 자료 그대로 유인돼 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한 사정의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시정으로 받아들이시고 나머지, 곽규택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한 방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법률 자문하신 분이나 로펌이나 변호사분도 그간의 다른 사정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정부 측하고 그분들하고 문서로 오갔을 수 있지만 이렇게 심각한 사안이라 생각하지 않고 단순 자문 역할만 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코스트가 조금,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코스트가 약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게 이렇게 커진다고 생각을 못 했을 수도, 인지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시정으로 받아들이시고 이런 부분들도 첨언해서 혹시 이런 사안이 생기면 열람 정도 그렇게 하시고 동의를 구해도 될 것 같고요. 오히려 막말로 다른 부분들하고…… 보통은 자료를 좀 덜 제출할 건데 자료는 다 제출하고 나머지 그걸 또 그러니까 다른 의혹이 생길 수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참고하셔서 시정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김태규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태규
 예, 취지는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겠고……
 부위원장님,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정대영전문위원정대영
 다음은 285쪽, 연번 5번입니다. 기획조정관입니다.
 2인체제 의결로 발생한 소송비용 지출이 부적절하다는 시정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처는 이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김태규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태규
 우리 기관은 시정요구 유형의 시정, 제도개선에서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그 이유는 2인체제가 적법하다는 판단하에서 의결이 이루어졌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정당하게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행정소송을 수행한 것이기 때문에 시정에 대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곽규택입니다.
 이것 지금 소송비용은 이미 다 지출하신 상태일 것 아닙니까?
김태규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태규
 예.
 이유야 어떻든, 원인이야 어떻든 간에 여하간 정부 부처가 소송을 했으면 그 소송에 필요한 비용이 나가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문제인데 이것을 시정하라고 하는 내용이 과연 될지 좀 의문스럽습니다.
 난해하네요.
 난해하기는 하겠습니다만……
 이용선입니다.
 그런데 이 밑에 보면 부대의견에 최형두 위원께서는 ‘이사해임 집행정지 소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행된 것이므로 정당한 행위다’라는 부대의견이 적시돼 있으니까 그냥 이 2개를 다 받는 식으로 정리하는 것이……
 그 얘기는 어디 들어가 있습니까?
 307페이지에 보면 예결위 부대의견에 최형두 위원의 부대의견이 적시돼 있으니까, 지금 이 2개의 상반된 견해들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다 그대로 받아서 정리하는 것이 합당할 것 같습니다.
 상임위 의결 과정에서 양당 위원들 다 일단 참석해서 토론은 다 하신 거지요?
김태규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태규
 과방위에서요?
 과방위에서요.
김태규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태규
 예, 토론을 했는데 이때 최종적으로는 표결로 결정 났습니다.
 표결로?
김태규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태규
 예, 퇴장을 하시고 표결로……
 시정하고 부대의견하고 같이 해서 그렇게……
 제가 의견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난해한 게, 이게 사실은 합법적인 2인체제거든요. 민주당이 2인 방통위원을 제안하실 수 있는데 안 하신 상태고 거기에 따라 저희도 안 하다 보니까 2인으로 유지된 합법 체계고, 물론 불법 체계라고 이걸 정파적으로 얘기하신…… 뭐 있습니다. 저희도 아는데, 그래서 이걸 갖고……
 그런데 어차피 방통위는 또 법률 자문을 받아서 정확히 일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법률 자문한 걸 예산으로 지급하지 않을 방법은 없는 것이고 이게 참 난해한 건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소송비용이기 때문에 이걸 지급 안 하는 것도……
 그런데요, 2인체제가 합법이냐 불법이냐 하는 것은 지금도 소송 중에 있고 판단 중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여하에 따라서 거기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비용들이 다양한, 또한 추가적인 소송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시정으로 하고 부대의견도 그대로 살리는 방향으로 해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괜찮습니다. 시정 하고 부대의견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같이 병기하는 걸로 합시다.
정대영전문위원정대영
 다음은 289쪽, 연번 12번 방송사업 등 허가심사 지원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지상파 공영방송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및 공공성 유지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제도개선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처가 이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주십시오.
김태규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태규
 우리 기관은 시정요구 유형 제도개선을 삭제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그 이유는 시정요구사항인 TBS 사업 존속 대책 마련은 서울시 소관이라서 방통위가 이를 시행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셔서 삭제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서울시 소관이고 TBS…… 넘어가지 않았나?
 그러면 그때 과방위 할 때는 이게 아니었나요?
김태규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태규
 그때도 같은 취지로 말씀은 드렸습니다. 그런데 일단 의결로 결정 난 거라서 저희들이 어떻게……
 표결로?
 이게 TBS의 문제만을 가지고 지적이 된 사항인가요?
김태규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태규
 예, 저희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닌 것 같은데……
 TBS 사업자 허가할 때 잘 봐라 이런 얘기 같은데……
 이걸 명확하게 좀……
 지적사항을 보면 맨 밑의 단락에 ‘TBS의 변경허가 요청도 방통위가 거부하여 자체적인 수익 마련 방법도 차단되어 있다’라고 하는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해서 방금 말씀하신 방통위의 입장은, 방통위가 TBS에 여러 가지 거부권을 행사한 것처럼 명기가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건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김태규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태규
 저희들은 지금 거부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서요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저희들이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냥 무위 상태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까?
김태규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태규
 지금 현재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상임위가 이런 지적을 한 것은 뭔가 방통위에 권한이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한 거라고 생각이 되는 건데.
김태규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태규
 재허가·재승인 부분은 나중에 할 방통위의 권한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사실은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현재의 상태에서, 1인체제에서 이게 과연 가능할지도 사실은 저희들이 좀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재허가·재승인 권한은 방통위에 있는 게 맞지 않습니까?
김태규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태규
 예, 그 부분은 맞습니다.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TBS 문제이기 때문에 서울시의 문제다. 그래서 삭제를 요청하는 건데 상임위의 지적사항은 재허가·재승인 조건 이행에 대한 책임감 있는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TBS 사업의 존속과 공공성 유지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결국은 재허가·재승인에 대한 권한이 방통위에 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방통위와의 연관성을 가지고 제도개선 요청을 한 겁니다.
 넘어갑시다.
 제도개선 받아들이십시오.
 제가……
 한 말씀 하시고요.
 제가 방통위 건에 대해서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나갔는데 아까 285페이지 5번도 존경하는 허영 위원님 말씀대로 2인체제가 합법이냐 불법이냐라는 게 아직 논란 중이고 그렇다면 약간 주의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이게 방통위가 시정을 할 방법이 없어 보여요. 법률 자문을 받으면 돈을 안 줄 방법이 없고 방통위 직원들이 갹출해서 낼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건에 대해서는 예산집행할 때 좀 주의하자 하는, 저는 주의 정도로 하면서 양자 의견을 병행했으면 좋겠고요.
 죄송합니다. 지나간 건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는 게 예외적인 일인데 제가 마음에 너무 걸려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시정을 주의로 바꾸자 이런 거지요?
 그건 아니고 양쪽 의견을 담아서 일단……
 이게 시정할 방법이 없잖아요. 아무리 시정하려 그래도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미 지출한 건이니까……
 예, 그래서 제가 그게 너무 걸리고.
 이 TBS 건에 대해서도 이게 제도를 개선할 게 있겠습니까? 방통위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헌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국장이헌
 이헌 방송정책국장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재허가·재승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행 점검을 꼼꼼히 하는 것들은 현재도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들에 한정해서 제도개선 요구를 하신다면 저희는 수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TBS 사업 존속은 현재 서울시가 예산을 끊어서 발생한 문제라 그걸 저희가 대책을 마련할 수는, 현재는 불가능합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재승인·재허가 할 때 주의해서 할 건지 뭘 좀 제도개선을 해서 하실 건지 이것을 감별하면서 의견을 주시면 좋고, 제도개선 괜찮다는 거지요?
이헌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국장이헌
 TBS가 아닌 일반적인 재허가·재승인에 따른 이행 점검은 당연히 저희가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도개선 받아들인 것 같아요, 지금.
 이것은 상임위원회의 단독 의견이기 때문에 저희가 삭제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정대영전문위원정대영
 295쪽, 연번 1번입니다. 한국방송공사 대외 방송 송출 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보조사업비 교부 및 철저한 사업관리를 요구했습니다.
 296페이지에 보시면 시정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징계, 두 번째 동그라미에는 주의, 시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처 이견이 있습니다.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김태규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태규
 우리 기관은 시정요구 유형을 징계, 시정, 주의에서 과방위에서 의결한 대로 주의로 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그 이유는 송신시설 교체 사업 내역의 불용이 제주송신소 보강사업 도중에 예측 불가능하게 발생했던 지자체의 문화재 지표조사 대상 지정으로 발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향후 관련 규정에 따라서 연내 집행 가능성, 교부 절차 등을 점검해서 보조금 교부 여부를 결정하고 실집행 실적이 부진하지 않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상임위에서 주의였습니까?
김태규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태규
 예.
 그 무서운 상임위에서 했으니……
 그 엄한 상임위에서 주의로 줬으면 위원님들 이거 주의로 하고 넘어갑시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정대영전문위원정대영
 다음은 298쪽입니다. 연번 3번, 한국교육방송공사 방송인프라 개선 사업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22회계연도 결산에서 국회가 의결한 EBS UHD 방송 송출 관련 세 가지 시정요구사항을 전부 이행하지 못한 상황에서 KBS에 권고사항을 부가하는 정도로 조치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정요구사항을 이행하라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제도개선, 징계, 시정 등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처의 이견이 있습니다.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김태규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태규
 우리 기관은 시정요구 유형을 징계, 시정, 제도개선에서 과방위에서 의결한 대로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길 희망합니다.
 그 이유는 방통위는 그동안에 KBS, EBS 간 송신 지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양사 간 이견을 수차례 중재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UHD 방송정책 개선 방안 마련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EBS UHD 방송 관련 사항을 포함해서 검토하는 등 시정요구 이행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해서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길 희망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곽규택입니다.
 지금 시정요구사항 중에 상임위에서 제도개선으로 지적한 부분하고 그 아래에 우리 예결위에서 징계로 한 부분하고의 내용이 조금 다른 것 아닌가요? 이게 같은 거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제도개선 하고 징계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담당자가 혹시 설명 가능하면 하십시오.
이헌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국장이헌
 방송정책국장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시정요구사항 두 번째가 세 가지 시정요구 관련한 사안이고요. 그런데 첫 번째하고 세 번째 마찬가지로 결국은 이것과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KBS하고 EBS하고 UHD 송신 협의가 타결돼야만 나머지 이 모든 것들이 다 풀릴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동일하게 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징계보다는 제도개선으로 좀 낮춰 달라는 입장입니다.
 혹시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 예결위에서 징계로 하신 이유는 세 가지 시정요구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상황에서 조치를 완료하였다고 보고한 그 부분을 문제 삼으시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자면 시정요구사항을 실제로 이행을 한 것이 맞다고 설명을 해 주시거나 아니면 그렇게 조치를 완료했다고 보고한 과정에 무슨 연유 때문에 그렇게 했다거나 하시는 설명을 해 주셔야 이게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이헌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국장이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례적 불용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 관련해서는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 당국과 상의해서 예산을 작년부터 아예 편성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는 대로 예산을 다시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UHD 송출 시스템 구축 일정과 실현 가능한 UHD 전환 계획 마련을 위해서 저희가 계속 KBS, EBS와 같이 수차례 협의를 하고 방송법 개정안도 발의를 했지만 결국은 법이 통과 안 되고 합의도 지연돼서 저희가 이 부분은 노력은 했지만 사실상 계획이 마련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송출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의 연례적 미편성 개선인데 결국은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합의가 안 되다 보니까 아직 편성을 어떻게 할 건지가 지금 방안이 안 나온 사안입니다. 이건 저희가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사항을 포함해서 이런 이유 때문에 조치를 완료하지 못하고 지금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그런 설명을 안 하시고 시정사항을 조치를 다 완료했다 이렇게 보고하신 겁니까, 국회에 보고하실 때?
이헌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국장이헌
 지금 이런 노력들을 했다고 시정 완료라고 했는데 상임위 쪽에서는 이건 시정 완료한 게 아니다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하고는 좀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조치 완료는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 방금 곽규택 위원님이 지적하신 두 번째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도 완료했다고 허위 보고한 것에 대해서 징계감이다라고 하는 지적이지 않습니까? 이걸 물어봤더니 방금 국장님 설명하실 때는 제도, 법 정비가 안 돼 있고 EBS, KBS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이 시정조치를 못 했다고 보고했지 않습니까?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김태규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태규
 일단 노력을 계속해 왔다라는 취지에서, 필요한 노력을 다했다라는 취지에서 완료라고 표현이 됐는데 그 부분에 아마 오해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징계를 할 정도의 허위 보고는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김태규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태규
 예.
 예, 알겠습니다.
 빨리 EBS가 UHD 방송을……
 지금 제작환경만 구축하고 있는 거잖아요.
김태규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태규
 예.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됐는데 마치 다 해결돼서 조치 완료된 것처럼 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지적사항입니다.
김태규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태규
 예, 표현에 오류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EBS가 빨리 방송 송출을 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가 적극적인 제도개선과 역할을 해 주십사 요청을 드립니다.
김태규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태규
 예, 알겠습니다. 애쓰겠습니다.
 이 표현에 좀 신중해 주십시오. ‘노력을 완료했다’ 이 말이잖아요.
김태규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태규
 예, 그리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도개선으로 하고,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정대영전문위원정대영
 다음은 299쪽입니다. 연번 4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위법 통신심의와 가짜뉴스 신속심의센터 관련해서 회의수당 및 비용을 변상하라는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처는 이견이 있습니다.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김태규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태규
 우리 기관은 시정요구 유형을 변상 및 제도개선 중에서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그 이유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소관 법률인 방송법 및 방통위 설치법, 하위 시행령, 심의규정 및 직제규칙에 따라 센터를 적법하게 설치·운영하였고 관련 예산을 보조금 용도에 맞게 집행하였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해서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주십시오.
 그런데 이게 너무나 차이가 큰데요. 상임위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그러고 방통위는 법적 근거가 명확히 있다…… 지금 법적 근거를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김태규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태규
 해당 조항은……
 저희들에게 제출해 주시겠어요?
박동주방송통신위원회방송기반국장박동주
 방통위 방송기반국장 박동주입니다.
 그 조항은 방통위 설치법 제21조와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서……
 그것을 읽어 주세요.
박동주방송통신위원회방송기반국장박동주
 방통위 설치법 시행령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할 수 있는 사항은 첫 번째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에 따른 불법정보, 두 번째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 세 번째 ‘등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입니다.
 그래서 ‘등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따라서 저희들이 코로나19라든가 천안함 폭침 사건 이런 사회 혼란 정보에 대해서 여태껏 심의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등’ 그게 심의가 필요한데 이것을 센터를 만들어서 하신 거지요?
박동주방송통신위원회방송기반국장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센터에서 심의를 한 것은 아니고요. 센터는 임시조직으로서 그런 잘못된 정보, 가짜뉴스에 대해서 포털같이 그 정보를 받아서 통신심의국이나 방송심의국으로 넘겨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임시 직원들이 파견돼 가지고 근무를 했습니다.
 박수민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방통위 건이 항상 좀 난해한데 미디어를 어떻게 볼 것이냐, 방통위가 다루는 업무, 심의에 미디어의 범위가 어디냐 이런 것에 대한 저희의 논쟁일 것 같아요. 유튜브라든지 인터넷이 뉴미디어로서 등장한 것은 팩트고 이것을 방통위가 어느 정도 업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느냐에 대한 문제인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희가 방통위라는, 헌법 구조 속에서 방통위를 출범시켰을 때는 기술 현상에 따라서 뉴미디어에 대해서도 오히려 경각심을 가지고 더 노력하는 것이 적극적 행정의 자세로는 맞아 보이고요.
 그런데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고 하려면 제가 볼 때는 적극행정 속에서 한 일에 대해서 담당자들이 변상하라 이것은 조금 과할 수 있어 보이고, 제도개선 하실 것은 있습니까?
박동주방송통신위원회방송기반국장박동주
 아무래도 저희들이 특별히 이런 센터를 설치하거나 그럴 때 나름대로 보조금의 용도라든가 이런 데 맞게끔 사용하도록 이렇게 좀 의견을 달아 주시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뉴미디어에 대해서 업무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포괄적으로 하실 때 조금 주의할 사안인지 제도를 바꿀 사안인지 그런 것에 따라서 의견을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변상이니까…… 뭐 더 하실 거예요?
 보류, 일단 보류해 가지고……
 보류하시지요.
 보류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보류하겠습니다. 보류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센터를 운영하는 게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사항은 아니지요?
박동주방송통신위원회방송기반국장박동주
 아닙니다.
 그 규정, 내부 규칙은 있지요?
박동주방송통신위원회방송기반국장박동주
 있습니다. 센터를 설치하는 규칙도 직제규칙에 있습니다. 임시기구를 설치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당연히 그것은 포함해서 규칙은 다 있을 겁니다.
박동주방송통신위원회방송기반국장박동주
 예,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하지도 못했을 건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변상이라는 게 법령을 위반한 이렇게 명백하게 되어 있는데 이 또한 간사님하고 합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류로 해서 넘기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정대영전문위원정대영
 300페이지 연번 5번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원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해외출장 관련 변상 및 주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제도개선과 변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처가 이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김태규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태규
 우리 기관의 시정요구 유형을 변상, 제도개선에서 과방위에서 의결한 대로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그 이유는 방통위 설치법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직무로 정보통신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해외출장은 불법 이외의 정보의 삭제, 차단 등과 관련된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것도 부처 의견 들었지요?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내용은 변상입니다.
 곽규택입니다.
 이게 지금 상임위에서는 제도개선으로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
김태규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태규
 예, 맞습니다.
 아마 출장 갔다가 일부 출장 가서 만나기로 한 상대방을 못 만났기 때문에 예결위에서는 그것까지 변상을 해라 아마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출장을 가다 보면 원래 예정했던 상대방의 일정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만나지 못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했다고 해서 이것을 다 변상하라고 하는 것은 다른 부처에 비하면 조금 과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잠깐……
 질문하시기 전에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니까 이게 24년도 집행 예산이지요?
김태규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태규
 예, 맞습니다.
 지금 23년도 결산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논란이 더 길어지지 싶어서, 여기 계신 분들이 내년에 결산 들어오셔서 진행을 하시고 일단……
 예, 동의합니다.
 여기 혹시 23년 5월을 잘못 기재한 것은 아닌가요?
김태규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태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도 이런 그간의 사정을 알고 제도개선을 했지 싶습니다.
 제도개선으로 받지요.
 예, 그렇게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정대영전문위원정대영
 다음은 마지막으로 301쪽입니다. 연번 6번, EBS 프로그램 제작 지원 사업입니다.
 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제작이 축소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처가 이견이 있습니다.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김태규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태규
 우리에게 한 시정요구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삭제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그 이유는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에 따라서 사업내역을 8개에서 4개로 통합했습니다. 그러나 기존 사업내역에서 제작되었던 소외계층 프로그램 등은 축소된 것이 아니고 통합된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 4개 사업내역에서 기존과 동일하게 그대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셔서 단지 항목의 조정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삭제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그런 제도개선을 하면 되잖아요?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이것 그대로 받아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요?
 제도개선으로 받아서 방금 차관께서 말씀한 그런 부분들 내실을 더 다지고 또 소외계층들하고 그렇게 더 두텁게 집중하면 되는, 제도개선하면 되는데 왜 이걸 삭제를 해 달라 그러십니까? 제도개선 받으십시오.
 다음.
정대영전문위원정대영
 이상입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보류사항을 제외에 대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관들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 임승철입니다.
손명선원자력안전위원회기획조정관손명선
 기획조정관 손명선입니다.
정유현원자력안전위원회기획재정담당관실정유현
 기획재정담당관실 정유현 서기관이라고 합니다.
이은영원자력안전위원회기획재정담당관실이은영
 결산 담당 이은영 사무관입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정대영전문위원정대영
 당초 3건이 있었는데요, 이 3건을 다 부처가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이견이 없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관계관들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이의 없음이 우리 예결위의 의견을 받겠다는 건가요?
정대영전문위원정대영
 예, 상임위를 채택하되 예결위가 높으면 예결위 거를 받는 겁니다.
 우주항공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주항공청 관계관께서 인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경원우주항공청차장노경원
 우주항공청 차장 노경원입니다.
최진혁우주항공청기획재정담당관최진혁
 우주항공청 기획재정담당관 최진혁입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정대영전문위원정대영
 당초 심사 안건이 1건이었는데 이걸 부처가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이견이 없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 보시지요.
정대영전문위원정대영
 323쪽 연번 2번입니다.
 스페이스이노베이션 사업에 대해서 투입 예산이 매몰 비용이 되지 않도록 조치 및 보다 면밀한 사업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정과 주의가 있는데 시정을 받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부처, 시정 받으면서 앞으로 주의하겠다, 이렇게 시정하겠다……
노경원우주항공청차장노경원
 소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개청하셨고 그리고 처음 시도되는 그런 사업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주의를 줬는데 그냥 각별하게 주의하셔 가지고 추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노경원우주항공청차장노경원
 예, 감사합니다.
 안도걸 위원님하고 허영 위원님께 나중에 또 따로 소상하게 설명 한번 드리십시오.
노경원우주항공청차장노경원
 예.
 시정에서 주의로, 주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우주항공청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주항공청 관계관들께서는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어제 심사 못 한 기관에 대해 심사자료 4권으로 심사하겠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화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정대화
 국가교육위원회 정대화 상임위원입니다.
김보경국가교육위원회참여지원과장김보경
 국가교육위원회 참여지원과장 김보경입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 듣겠습니다.
정대영전문위원정대영
 당초 심사 안건이 3개였는데 2개로 줄었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1페이지 연번 1번입니다. 국가교육위원회 기본경비입니다.
 동 사업 중 홈페이지 고도화사업의 지연 및 예산 이월을 개선하라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이 주의와 제도개선인데 여기에서 하나를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정대화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정대화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신설 기관인데, 위원이 한 1000명쯤 되는데 직원이 30명입니다. 아마 그래서 날짜를 좀 잘못 맞춰서 2건에서 이월이 발생한 것 같은데요. 교육위 심의 과정에서 사실은 제도개선으로 논의되다가 마지막 하나가 주의를 받았는데요. 이월 문제는 저희가 바로 개선할 수 있는 문제여서 가능하면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부처의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도개선으로 하고,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정대영전문위원정대영
 다음은 73쪽 연번 5번입니다. 국가교육위원회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정책연구용역비의 이월을 최소화하라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으로 주의와 제도개선이 있고 두 유형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정대화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정대화
 사실은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는 교육위 논의 과정에서 주의를 받았고 여기에서 제도개선을 받았는데요. 같은 이월 사안이어서 같은 사안으로 처리해 주시면 앞으로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같은 이월이라도 상임위에서 주의를 준 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상임위의 의견을 담아서 주의를 준 사항이 있으니까 이건 주의로 받으십시오.
정대화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정대화
 알겠습니다.
 주의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정대영전문위원정대영
 이상입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교육위원회 관계관들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외교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외교부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균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외교부제1차관 김홍균입니다.
강인선외교부제2차관강인선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입니다.
문인석외교부기획재정담당관문인석
 기획재정담당관 문인석입니다.
김상일외교부의전총괄담당관김상일
 의전총괄담당관 김상일입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정대영전문위원정대영
 먼저 당초 외교부는 심사 대상이 20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3건으로 줄었습니다. 3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1쪽 연번 2번입니다. 정상 및 총리외교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연례적 예비비 사용 및 예비비 과다 배정을 지양하라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시정으로서 외교부는 연례적인 예비비 사용 및 본예산 규모를 초과하는 예비비 배정을 지양하고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사용할 경우에도 불용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처 이견 있습니다.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김홍균외교부제1차관김홍균
 2번, 연례적 예비비 사용 및 과다 배정 지양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결정하신 시정요구 유형인 시정을 겸허하게 수용하겠습니다.
 다만 시정요구사항 중 두 번째 문단, ‘외교부는 정상 및 총리외교 관련 집행 내역을 국회에 제출하고 예비비로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 부적절한 집행이 확인되거나 예비비 집행 내역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 예비비 승인에서 제외하도록 할 것’은 삭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외교부는 물가, 환율 등 거시경제 여건 및 국제적 위상 제고에 따른 정상외교 수요 증가를 감안해서 본예산을 점진적으로 증액함으로써 예비비 규모를 축소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행사별 집행액 공개 시에 정상외교 소요 금액을 국가별로 단순 비교하게 되는 등 외교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정상외교 예산 세부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왔으며 국제적으로도 정상외교 예산을 공개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입니다.
 지난 종합정책질의와 경제·비경제 부처 질의 내에서 이 문제 또한 4일 내내 많은 위원들께서 질의했었던 사안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또 직접 질의했을 시에도……
 그러면 정상외교하고 총리외교 관련돼서 외교통상위원회에서는 별도로 집행 내역 부분들에 대해서 열람 형태로 위원들에게 공유한 적이 있으신 건가요?
김홍균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때 제 질의 상황에서는 그렇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김홍균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저희가 예비비 사용과 관련해서 정상 및 총리외교에 대한 자료를 따로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 간사 의원실로 보내 달라고 했는데 사실상 오늘 결산심사 과정에서도 제가 자료제출에 대해서 열람되거나 공유받은 적이 없거든요.
김홍균외교부제1차관김홍균
 보좌관을 통해서 전달드린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전달을 했습니까?
김홍균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예.
 그거는 좀 확인을 해 보고, 제가 직접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시정사항들은 수용을 하시는 거지요?
김홍균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예, 시정 유형은 수용을 하겠습니다.
 시정 유형을 수용하시는 거고.
 그러면 시정을 수용하셨다는 것은 예비비를 끌어다 쓴 부분, 비정상적인 예비비 사용 부분들에 대해서 수용을 하시는 것인데…… 좋습니다. 이 시정요구사항의 이 내용들은 적절하게 문구를 고쳐서 부대의견으로 소화하는 방안들을 좀 제안을 드리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비비 승인 문제는 전체적으로 결산 부분에 있어서 여야 간 합의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김홍균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두 번째 문단의 그 내용은 저희로서는 수용할 수가 없고 삭제하기를 희망을 합니다.
 제가 하나 좀 질문하겠습니다.
 외통위 결산심의 과정에서 아까 시정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고 수용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정의 내용은 뭐였습니까?
김홍균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지금 여기 시정요구사항에 나와 있는 것처럼 ‘외교부가 연례적인 예비비 사용 및 본예산 규모를 초과하는 예비비 배정을 지양하고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사용할 경우에도 불용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것’ 이게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이 내용이 외통위의 결산소위 심의 과정에서 나온 결과인가요?
김홍균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저희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작년이 특히 좀 이례적으로 예비비를 과다하게 사용했지 않습니까? 물론 부산엑스포 이런 등등 외교 수요가 있었습니다만 기존 정규 예산의 150% 가까운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이 논란이 돼서 거기에 부대의견으로 과다 사용에 대한 제한조치를 적시한 걸로 기억합니다만, 그것 기억하시는가요?
김홍균외교부제1차관김홍균
 그때 저희는 부대의견으로 정식으로 채택 안 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산소위원장으로 회의를 하면서 결정을 했는데……
 그래서 사실은 그때도 쟁점이 됐던 게 소위 정상외교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정규 예산을 좀 적정하게 편성을 하고 예비비가 과다하게 발생되는 것을 지양할 수 있도록 예산 설정 자체를 정확히 할 것을 촉구를 했습니다만.
김홍균외교부제1차관김홍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을 점진적으로 늘려 나가면서 예비비 편성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고요.
 2023년 같은 경우 굉장히 특수한 경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는 22년 예산편성 당시에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정상외교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면이 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코로나19나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물가가 너무 뛰었기 때문에 예비비를 그렇게 큰 폭으로 만들었던 거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예비비를 가급적이면 편성하지 않거나 또는 편성하더라도 규모를 적절하게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저희 외교부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말까지는 아마 3~4개월이 남았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예산 상황이?
김홍균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아주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정상외교 수요가 완전히 다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9월이라는 시점을 감안했을 때 올해는 가급적이면 저희도 예비비 편성을 하지 않고 본예산으로 정상외교를 완료하고 싶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편성하게 될 것도 상정은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경우에도 지난해와 같이 본예산을 훨씬 초과하는 그런 예비비 편성은 계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작년 예산이 본예산, 예비비 포함해 가지고 굉장히 파격적인 규모가 아니겠습니까. 작년에 엑스포 유치라는 특이한 소요가 있다고 하지만 그것을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그것으로 납득될 수 있을 정도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차관님께서 한번 상식적으로 이 규모가 적정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주십시오.
 그러면 작년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고 봅시다. 그러면 과거에, 이 사례하고 제가 비교를 해 봤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가장 많은 예산이 쓰였던 것이 2018년이거든요. 이번하고 비교를 해 봤더니 결국에는 상식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순방 횟수라든지 국가라든지 기간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외교부에서 제출하신 자료를 좀 봤더니 활동 규모랄까요, 이런 것들이 그때에 비해서 작년에 한 30% 정도 물량이 늘었더라고요.
 그러면 예산도 통상 30%, 그리고 차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항공료·숙박비가 많이 뛰었다고 하는 부분도 어느 정도 감안을 한다 하더라도 예산이 2.2배가 뛴 것은 조금 설명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과도하게, 그렇게 보면 좀 과도하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폭증하게 된 그 이유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김홍균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2년 예산편성 당시에 저희가 23년도 정상외교의 횟수나 이런 것들을 상정했던 숫자가 있습니다. 그 숫자에 비해서 23년도 들어와서 다자외교·양자외교 모두 늘어난 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제가 물가상승을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면 1호기 운영 같은 경우에 한 번에 10억~16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1호기 운영이, 가장 거리가 먼 미국 지역을 네 차례나 방문을 했고요. 또 현지 물가 수준도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는―다보스포럼 같은―스위스나 영국, 네덜란드 같은 유럽 지역 방문도 많았습니다.
 또 스무 차례 국가를 방문했는데 그중에 일곱 번이 국빈 방문입니다. 국빈 방문이 되면 대개 방문 기간도 늘어나고 지방 방문도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체재비 같은 것도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다 감안했을 때 지난해는 좀 특별한 경우였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고요.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숫자를 보면 2018년에 횟수가 16회고 2023년 횟수가 21회, 그리고 기간은 2018년이 91일 그리고 이번에는 120일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얼추 활동량에 비춰 보건대 예산은 2.2배, 그러니까 조금 과하거든요. 과한 정도가 좀 심하다 이거지요.
 그래서 말씀은 제가 알겠는데 이 격차를 설명해 내기에는 조금 부족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아마 다른 요인이 있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이 좀 들거든요.
김홍균외교부제1차관김홍균
 다른 요인이라 하면 어떤 말씀이신지?
 그러니까요, 다른 요인들이 뭐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외교부에서 설명할 수 있는 외에 뭐가 따로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물량만 보고는 설명이 지금 다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깊이 있는 설명, 근거가 조금 필요할 것 같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대외적으로 공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하면 별도로 이것을 설명해 주시는 그런 조치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홍균외교부제1차관김홍균
 그러면 지난번 상임위에서 저희가 따로 드렸던 그 자료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자료로 보건대 약간은 설명이 좀 미진하다 이런 측면이 있다라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 위원님들한테 그 자료를 좀 전달해 주십시오.
김홍균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쉽게 정리를 하려고 부대의견에 담자라고 하고, 이 문구 그대로 부대의견에 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예비비 규정은 헌법에 규정을 아예 하고 있습니다. 차기 연도에 국회에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승인을 받는다라는 것은 예비비 사용 지출 내역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문서로 제출해서 심의를 거쳐서 승인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예 이것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결산심사 과정을 통해서 요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대의견에 담고자 하는 것은, 저희가 사실상 정부 부처의 부대의견 부분들에 대해서 아예 협의를 안 하고 국회 내에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차관님께 여쭤봤던 것이거든요.
김홍균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위원님, 부대의견으로 논의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문구나 이런 것들을 해서…… 그것도 여야 간에 부대의견 조정하면서 수용이 안 될 수도 있고 또 적절한 수준의 문구로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김홍균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소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것조차도 거부……
김홍균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제가 아까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거부하는 것은 제가 봐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지요.
김홍균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알겠습니다.
 박수민입니다.
 제가 볼 때는 외교부에서 설명을 하실 때 조금 더 풍부하게 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지금 허영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헌법상에 예비비 사용 정산·결산의 절차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외교 예비비에 대해서는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던 역대 정권의 이유는 정상의 활동은 국가 보안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이자 국가의 원수로서, 국가 수반으로서 국가 일을 하는 것이지 개인 일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보가 노출이 됐을 때 국익에 좋지 않다라는 판단을 역대 정부가 해 와서 한 것이니까 그런 예비비 정산 절차에도 불구하고 양해를 구한다라는 풍부한 설명이 제가 볼 때는 필요하고.
 동시에 단순히 특수한 시기에 외교 수요가 늘어서 방문이 늘었다라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설명이 좀 풍부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23년이 특수했던 것이 아니라, 2차 대전 이후에 국제질서가 재편되고 있는 시기 아닙니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고 미중도 WTO 내에서 국제 분업을 하다가 이제 냉전체제로 진입하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지금 NATO까지 초청이 돼서 한미만 논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팬아시아(Pan-Asia), 인도·아시아 이런 국제적인 외교 수요가 있고 사실 거기에 어떻게 국가가, 대한민국이 잘 대응하느냐 하는 것이 저희 외교적 방점…… 국제질서에서 방점을 못 찍으면 나머지 내치가 다 흔들리니 그만큼 첨예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23년에 일과적인 일이 아니라 본 위원이 볼 때는 구조적인 추세예요. 그리고 현 대통령뿐 아니라 다음 대통령, 국제질서가 안정되기 전까지 이 외교 수요는 대단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건수는 오히려 늘어날 수가 있고, 그러면 이렇게 건수가 늘어날 때는 정상의 방문의 형식, 수행단의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탄력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면에서 외교부가 상당히 지혜를 발휘하셔야 되고.
 해외 가서 일 보는 게 시차도 안 맞고 외국 사람하고 일해야 되고 상당히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이 엑스포도 있으셨겠지만 저희가 밝힐 수 없는 안보, 국제질서 면에서의 이것을 다 따라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회의 참석을 한 번만 안 해도 이게 아웃데이트(outdate)되니까.
 그런 면에서 부단히 체력을 쓰면서 하신 거니까, 그 면에서 외교부가 그런 것을 잘 백업하시려면 단순히 횟수가 많았으니까 더 쓴다, 앞으로 줄인다, 제가 볼 때는 단선적이고…… 이게 새롭게 탄생한 추세적인 외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외교부가 어떻게 고민해 가겠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야 될 것 같고 그런 것을 담을 수 있게 부대의견 같은 데서 현명하게 제안해 주십시오.
 박수민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은데요. 그래서 우리 국격 또 국력의 신장에 따라서 정상외교·총리외교의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재부 재정 당국하고 협의해서 본예산을 좀 객관적으로 제대로 수립하는 것이 합당한 방식이지 본예산은 찔끔찔끔 해 놓고 예비비 갖고 편의적으로 동원해서 쓰는 방식의 이 관행은 개선돼야 된다라는 점을 지난번 예산심의 때 부대의견으로 달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신을 기초로 해서 이번에 시정을 잘 받으시고 부대의견을 적절하게 조율해서 달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균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시정조치 내용을 보면요 ‘외교부는 연례적인 예비비 사용 및 본예산 규모를 초과하는 예비비 배정을 지양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본예산 규모를 초과하는 예비비 배정이라는 것은 사실상 굉장히 발생하기 어려운 그런 사항 아니겠습니까? 작년에 아마 예외적으로 발생했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표현은 자칫하면 이런 경우를 인정하는 경향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비비 규모가 합리적으로 책정되도록 하고’ 이렇게 바꾸는 게 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자체가 본예산 규모를 초과하는 예비비를 할 수 있다, 그것 인정합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아시겠지요?
정대영전문위원정대영
 예.
 시정사항 속에서 용어도 정리하고 부대의견도 ‘합리적으로’ 그것 나중에 하는 걸로 하고.
정대영전문위원정대영
 예, 알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정대영전문위원정대영
 다음은 116쪽, 연번 7번 한국문화 해외 확산입니다.
 동 사업 중 한국 전문 기금 큐레이터직 설치 지원 사업은 기금을 일정 규모 이상 조성한 후에 큐레이터를 채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재원 투입 시점과 채용 시점 간의 시차가 발생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외교부 및 한국국제교류재단은 한국미술을 전담하는 큐레이터에 대한 급여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는 시정을 했습니다. 이 시정에 대해서 부처가 이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강인선외교부제2차관강인선
 한국미술 전담 큐레이터 급여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을 시정에서 제도개선으로 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은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를 감안해서 한국미술 전담 큐레이터 신규 지원을 위한 사업 운영계획을 수립할 때 급여지원형 방식 도입을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미술계의 관행상 전 세계 대부분의 미술관이 기금형으로 큐레이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금이 해체되지 않는 이상 큐레이터직이 안정적으로 보전·운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급여지원형의 경우에는 큐레이터의 인건비만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공석이 발생할 경우에 직위가 사라질 우려가 있습니다.
 더욱 효율적인 채용 방식을 모색해 나가라는 취지의 시정요구라고 사료되는 만큼 가급적 제도개선으로 조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러면 이게 재단의 시정요구사항처럼 큐레이터에 대한 급여지원도 고민하고 또 이 큐레이터 관련도 고민하고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강인선외교부제2차관강인선
 예, 지금은 기금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급여지원형 방식이 가능할지 해당 미술관들과 의논을 해 봐서 그것은 시도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용선입니다.
 한국미술 전담 큐레이터 부분을 확충하는 것은 참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 문화예술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매우 높고 특히 이 사업이 이루어지는 곳이 대부분 미국, 유럽 같은 선진국 일반에서 많이 이루어지는데 사실 이 큐레이터를 우리 국격에 맞게끔 적극적으로 배치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우리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훨씬 미흡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문화예술에 대한 국제사회의 수요에 비해서 제대로 된 대응을 못 하고 있는 점은 참 문제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시정이라는 의미는 더 적극적으로 하라는 것을 권고하는 거고요.
 그런데 방식을 아까 급여지원 방식보다는 기금형으로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안정적으로 큐레이터를 채용하거나 운영하는 데 훨씬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강인선외교부제2차관강인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너무 급여지원형에 구애받지 말고 운영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강인선외교부제2차관강인선
 예, 알겠습니다.
 허영입니다.
 약간 좀 다른 문제의식인데요. 기금 운용 방식은 기금을 운용하면서 아마 미술품들을 경매를 통해서 팔고 이런 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해서 그 수익으로 큐레이터한테 급여를 지원하는 방식이지요?
강인선외교부제2차관강인선
 그러니까 기금은 기금 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로 큐레이터직 유지 비용……
 그러니까 이자 발생 수익으로 주는 것이지요?
강인선외교부제2차관강인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급여형은, 급여지원 방식은 얼핏 보기에는 한국학 강사나 이런 쪽은 급여지원 방식으로 해 가지고 급여를 주고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오히려 더 안정적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수익 발생 시점에 대해서는 약간 불안정한 부분들이 있는 거 아닌가요?
강인선외교부제2차관강인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고용의 안정성인데요.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한국 큐레이터를 영구적으로 두는 것이 저희한테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기금이 있으면 자리 하나를 확보한 상태로 기금이 있는 한 그 자리는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급여지원형으로 가면 일단 급여를 주다가 그 큐레이터가 어떤 사정으로 그만두었을 때 그다음 충원하는 과정에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저희가 그 기간을 놓칠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기금형은 기금형대로 하면서 일단 급여지원형을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결정된 게 시정이라고 하는 단일 조치사항이거든요. 만약에 여러 가지 이런 상반된 입장에 따라서 제도개선이나 이런 게 있으면 저희가 결정을 하겠지만 단일 조치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방식은 통합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니라 이 방식 아니면…… 이 방식으로 사업추진 방식을 완전 전환하는 방식 아니겠습니까? 아예 통합할 수가 있습니까?
강인선외교부제2차관강인선
 지금 5개 미술관을 대상으로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2개는 기금형으로 이미 설치가 됐고요. 나머지 3개는 아직 준비를 하는 중이라서 저희가 시도를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바꾼다는 거는 앞으로 또 추가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식으로 고려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상임위에서는 지적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지적이 안 됐습니까?
강인선외교부제2차관강인선
 예.
 박수민입니다.
 이 건은 제가 볼 때 위원님들 지적하신 고려사항, 걱정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다만 저희가 시정으로 하면 방향성을 정하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제도개선으로 하면 걱정 사항 주신 것 고려해서 양방향으로 아마 유연하게 잘 결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도개선으로 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제도개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거기에 ‘방안을 검토할 것’ 앞에요 ‘급여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것’ 이렇게 해 가지고 조금 여지를 줬으면 좋겠네요, 기금도 좋고 또 이렇게 직접 고용하는 것도 좋고.
 도입하는 등 다양한 방안……
 예,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것, 이렇게.
강인선외교부제2차관강인선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구 수정하고 제도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대영전문위원정대영
 다음은 마지막으로 117쪽, 연번 8번입니다. 양자 경제진흥 및 수입규제입니다.
 2030년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예산 전용 지적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예산 소요 내역 일체 그다음에 작성된 결과보고서 및 분석자료 그다음 대통령·총리·기업·국회의 전방위 교섭 전략 수립과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제출하라는 시정요구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처는 이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강인선외교부제2차관강인선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예산 전용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 유형 시정을 겸허히 수용을 하겠습니다. 다만 시정요구사항 중 2022년부터 외교부가 작성한 2030 세계박람회 지지표명 분석자료 일체 부분은 삭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외교부로서는 예산 소요 내역, 결과보고서 및 분석자료, 전략수립 활동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다만 2022년부터 외교부가 작성한 2030 세계박람회 지지표명 분석자료 일체는 공개할 경우 상대국과의 외교관계 및 향후 국제행사 유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큰 만큼 자료제출이 어려운 상황임을 혜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의견 듣겠습니다.
 제 의견으로……
 정리하지요.
 그러시지요, 그러면.
 어차피 결과 표가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삭제하고 수정 보완해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대영전문위원정대영
 이상입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외교부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 관계관들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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