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8회 국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결산심사소위원회)
제4호
- 일시
2024년 9월 12일(목)
-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3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00051)
- 2.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00052)
- 상정된 안건
(10시1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00051)상정된 안건
2.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00052)상정된 안건
(10시20분)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부처별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처별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부 1차관 박성택입니다.

2차관 최남호입니다.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국장 윤창현입니다.

산업부 정책기획관 김대자입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먼저 전문위원 보고 듣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 듣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당초 42개가 심사 대상이었는데 조정을 해서 6개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6개에 대해서만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3쪽, 연번 30번입니다. 유전개발사업출자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해외 유전지분 매입 예산 불용 문제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정, 주의, 제도개선이 있는데 유형을 하나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43쪽, 연번 30번입니다. 유전개발사업출자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해외 유전지분 매입 예산 불용 문제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정, 주의, 제도개선이 있는데 유형을 하나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이것은 시정요구 유형이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주의로 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사유는 이게 145억 21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만 당초에 해외 지분, 생산광구 지분을 매입하려고 했으나 사실은 작년 7월 말, 8월부터 급격히 유가가 상승하면서 지분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불용을 시키는 게 재정에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에서 불용을 결정했고요.
다만 상임위에서는 그런 결정이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과다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주의를 환기시키는 측면에서 주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여러 가지 제도개선은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시정요구 유형 중에 주의로 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사유는 이게 145억 21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만 당초에 해외 지분, 생산광구 지분을 매입하려고 했으나 사실은 작년 7월 말, 8월부터 급격히 유가가 상승하면서 지분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불용을 시키는 게 재정에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에서 불용을 결정했고요.
다만 상임위에서는 그런 결정이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과다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주의를 환기시키는 측면에서 주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여러 가지 제도개선은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시정요구 유형 중에 주의로 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좀 하겠습니다.
이용선입니다.
지금 유가가 전반적으로 하향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지요?
이용선입니다.
지금 유가가 전반적으로 하향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지요?

지금은 다시 하향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차전지 관련된 리튬도 요즘 가격이 대폭락을 하다시피……

예, 리튬도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가도 상당히 안정화되고 있는데 이 추세가 대체로 내년이라든지 내후년, 일정 기간은 이 추세로 갈 것 같은데 그렇게 될 경우에 유전이나 매입할 수 있는 조건들은 방금 예측한 판단대로 상황이 좀 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판단을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가장 큰 특징은 원유하고 LNG 동조화가 깨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원유 가격은 상대적으로 안정화 추세로 가고 있지만 LNG는 금년 겨울에 유럽을 중심으로 다시 한파가 몰아칠 거라는 예측 때문에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유가는 하반기에는 조금 더 오르지 않겠냐는 전망이 아직은 우세하고요. 80불대 정도로 예측은 아직도 지속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반기 금리가 인하되는 기조를 감안하면, 대체투자를 감안하면 안정화 추세가 상대적으로 오래 가지 않겠나라는 의견이 있고요.
또 경기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고 재고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70불대 후반에서 80불대 정도로 보고는 있습니다만 워낙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서 예단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다만 이 예산은 작년에 저희 예산으로 반영된 예산이, 사실은 작년 9월에 유가가 95불대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분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 그때 국내 기업을 포함한 많은, 인도네시아도 그렇고 오만도 그렇고 매각 의사를 다 철회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전반적으로 지분 매각이 활발하지는 않고요. 지금은 전반적으로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유가는 하반기에는 조금 더 오르지 않겠냐는 전망이 아직은 우세하고요. 80불대 정도로 예측은 아직도 지속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반기 금리가 인하되는 기조를 감안하면, 대체투자를 감안하면 안정화 추세가 상대적으로 오래 가지 않겠나라는 의견이 있고요.
또 경기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고 재고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70불대 후반에서 80불대 정도로 보고는 있습니다만 워낙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서 예단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다만 이 예산은 작년에 저희 예산으로 반영된 예산이, 사실은 작년 9월에 유가가 95불대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분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 그때 국내 기업을 포함한 많은, 인도네시아도 그렇고 오만도 그렇고 매각 의사를 다 철회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전반적으로 지분 매각이 활발하지는 않고요. 지금은 전반적으로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도걸입니다.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유전개발사업에 출자한 사업 수가 몇 개가 되고 현재 그 상태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유전개발사업에 출자한 사업 수가 몇 개가 되고 현재 그 상태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것은 세부 자료를……

자원산업국장입니다.
석유공사가 현재 16개국 32개 사업에 참여하고 있고 일일 13만 5000배럴 생산 중에 있습니다.
석유공사가 현재 16개국 32개 사업에 참여하고 있고 일일 13만 5000배럴 생산 중에 있습니다.
아니, 신규로. 지금 출자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 있잖아요, 신규 개발.

최근에 신규로 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다 탐사에만 대부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탐사에만.
그러면 현재 탐사 진행된 게 지금 몇 개입니까?
그러면 현재 탐사 진행된 게 지금 몇 개입니까?

국내 유전 6-1중동부, 6-1북부, 8광구, 4-5광구 탐사 그다음 세네갈 탐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3건 정도 되는 겁니까?

23년 예산으로 들어가 있는 게 4건 들어가 있습니다, 탐사.
4건이고.
그러면 그게 집행이 어느 정도 됐나요?
그러면 그게 집행이 어느 정도 됐나요?

그것은 집행이 다 됐습니다.
그것은 집행이 다 됐고.
신규로 더 검토하고 있는 사업은 아직은 없는 거고?
신규로 더 검토하고 있는 사업은 아직은 없는 거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배경을 말씀드리면 애초 UAE 온쇼어(Onshore) 광구를, 중동은 특수성이 국영기업을 우선적으로 주기 때문에 저희가 국내 모 기업과 석유공사가 컨소시엄으로 들어가서 3% 지분을 인수했습니다. 그중에서 0.9%는 석유공사고 2.1%는 국내 기업이 인수를 했는데요. 2023년 초반에 유가가 낮고 국내 기업이 신규 투자처에 투자금이 필요하다 보니까 일정 부분을 매각 의사를 비쳤고요. 그 매각하는 데 있어서 석유공사는 향후 우리 자원안보 측면에서 해외에 매각하는 것보다 석유공사에서 인수하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으로 인수를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에 말씀드렸듯이 8월부터 유가가 올라가면서 지분 매각이 어렵게 됐고요. 지분 가격 자체가 오르면서 해당 기업이 매각 의사를 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오만이라든지 인도네시아 유전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만 다 워낙 지분 가격이 올라 가지고 이것은 불용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앞에 말씀드렸듯이 8월부터 유가가 올라가면서 지분 매각이 어렵게 됐고요. 지분 가격 자체가 오르면서 해당 기업이 매각 의사를 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오만이라든지 인도네시아 유전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만 다 워낙 지분 가격이 올라 가지고 이것은 불용 처리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용하시지요.
좋습니다. 큰 이견은 없는데 제가 궁금한 게 좀 있는데요.
박수민 위원입니다.
이게 어차피 지분을 매입하시고 하는 게 석유공사 통해서 하시는 것 아닌가요?
박수민 위원입니다.
이게 어차피 지분을 매입하시고 하는 게 석유공사 통해서 하시는 것 아닌가요?

예, 석유공사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에너지특별회계하고 석유공사 간의 역할 분담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요. 이런 현장에서 지분 매입·매각 이것은 기업이 조금 유연성을 가지고 협상도 하고 상황에 따라 대응해야 되는데 유전 매입할 때 그때그때마다 석유공사가 산자부에 얘기해서 승인받아서 예측해서 건별로 그때그때 출자하고 이렇게 하시나요?
그러면 에너지특별회계하고 석유공사 간의 역할 분담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요. 이런 현장에서 지분 매입·매각 이것은 기업이 조금 유연성을 가지고 협상도 하고 상황에 따라 대응해야 되는데 유전 매입할 때 그때그때마다 석유공사가 산자부에 얘기해서 승인받아서 예측해서 건별로 그때그때 출자하고 이렇게 하시나요?

대부분 일정 비율을, 전체를 저희가 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석유공사법이나 관련 법에 지분 매입과 관련된 절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사회를 거쳐서 매입을 하게 돼 있고요. 유전 매입과 관련해서 정부가 건건이 하기보다는 사업투자심의회라고 해서 심의회에 참여함으로써 그 자체 결정을 하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다만 석유공사가 예산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저희가 출자 형태로, 자산 취득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을 정부에서 출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궁극적으로 그런 데 일을 잘하게 하려면 일단 출자를 해 주면서 아까 얘기한 심의회에 원 오브 멤버로 참여해서 같이 일을 현장이 잘 돌아가게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제가 이미지를 그려 보는데요. 그런데 이런 출자 예산이 건별로 있다가 불용하고 안 하고 하는 게 저는 조금, 이걸 제도개선을 하는 게 낫지 이게 그때그때 주의 해서 건별로 이렇게 석유공사랑 에특이 협의한다는 것이 현장이 기민하게 또 일관된 흐름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데 기왕에 출자 예산이 있으면 출자를 해 주시고 그 심의회에 가서 또 통제를 하시니까 가면 되는 거지 건별로 가격이 올라서 이것은 불용을 했고 그러면 가격이 맞았으면 또 오케이를 할 것이고 그게 과도한, 제가 볼 때는 약간 R&R이나 마이크로매니징(micromanaging)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래요.
궁극적으로 그런 데 일을 잘하게 하려면 일단 출자를 해 주면서 아까 얘기한 심의회에 원 오브 멤버로 참여해서 같이 일을 현장이 잘 돌아가게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제가 이미지를 그려 보는데요. 그런데 이런 출자 예산이 건별로 있다가 불용하고 안 하고 하는 게 저는 조금, 이걸 제도개선을 하는 게 낫지 이게 그때그때 주의 해서 건별로 이렇게 석유공사랑 에특이 협의한다는 것이 현장이 기민하게 또 일관된 흐름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데 기왕에 출자 예산이 있으면 출자를 해 주시고 그 심의회에 가서 또 통제를 하시니까 가면 되는 거지 건별로 가격이 올라서 이것은 불용을 했고 그러면 가격이 맞았으면 또 오케이를 할 것이고 그게 과도한, 제가 볼 때는 약간 R&R이나 마이크로매니징(micromanaging)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래요.

모든 사업을 다 출자를 해 주는 건 아니고요. 사실은 석유공사가 사채 발행을 할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 있어 사채 발행을 통해서 합니다. 그런데 일부 부족분이 있을 경우에 정부가 출자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가 전반적인 리스크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계속 적자 상태였다가 작년에 처음으로 당기순이익을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석유공사에서 전반적으로 재정건전화가 이루어지면 정부 출자 비율은 전반적으로 축소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의 의견에 대해서는 이견 없고요. 그런데 기왕에 일을 맡길 거면 맡기고 책임을 묻는 형태로 해야지 개별 건별로 가격이 오르고 하니까 출자를 안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의구심이 있는데 강한 의견은 남기지 않겠습니다. 잘 살피십시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허영입니다.
제가 이해가 조금 부족해서 여쭤보는 거기도 하고 좀 방향성을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가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해가 조금 부족해서 여쭤보는 거기도 하고 좀 방향성을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가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석유공사도 공사 차원에 있어서의 ESG 관련된 공시를 하고 있지요, 관련해서?

예.
그리고 이러한 탈석탄, 탈석유 그리고 탈화석연료의 시대적 흐름과 탄소중립 목표에 맞춰서 유전개발사업에 대한 투자가 같이 연동되어서 중장기적 계획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차원에 있어서 국회의 지적을 사실상은 보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에 있어서 산자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에너지 정책은 세 가지 축이 있는데요. 하나는 사실은 탄소중립 중심으로 하다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면서 전반적으로 LNG 값이 오르면서 에너지 안보라는 측면을 도외시할 수는 없었고요. 거기다 에너지 복지까지 포함해서 3대 축으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생각보다 고유가가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물론 조금 안정은 됐습니다만 70%대 아래로는 잘 안 떨어지고요. 또 아직은 유종 교체가, 저희가 전반적인 전환 부분, 발전 부분에 있어서의 탄소중립은 빠른 속도로 가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수송용이라든지 난방용, 취사용까지는 전환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 있어서……
그것은 잘 아는데, 물론 아직까지도 석유자원이 이런 산업에 있어서의 중요한 에너지원이기도 하고 안보자원이기도 하고 그래서 알지만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려면 가치사슬 전체에 있어서의 탄소중립 목표에 대한 실행계획과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석유개발에 이렇게 출연·투자하는 부분들을 상쇄하기 위한 다른 활동들이 또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항공유에서부터 시작은 되고 있습니다만 항공유 같은 경우도 SAF라고 그래서요 식물성 유지라든지 동물성 유지를 일정 비율 이상 섞게 돼 있기 때문에 석유공사를 포함해서 민간 정유사까지 관련 제품에 투자를 확대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법제화의 근거는 돼 있는데 아직 의무 조항은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연도별로 로드맵을 세워서 의무화하는 조항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퓨얼(e-fuel) 사업에도 같이 투자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퓨얼과 마찬가지로 CCU에서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이런 사업이 확대가 되면 원유 부분은 축소될 것으로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것은 IAE라든지 전반적인 상황을 봐서 내부적으로는 다 그런 부분까지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퓨얼(e-fuel) 사업에도 같이 투자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퓨얼과 마찬가지로 CCU에서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이런 사업이 확대가 되면 원유 부분은 축소될 것으로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것은 IAE라든지 전반적인 상황을 봐서 내부적으로는 다 그런 부분까지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중장기적으로 봐서는 줄여 나가야 될 사업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 거고―제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겠지만―그런 차원에서 시정 의견을 낸 이유는 사업방식의 전면적인 구조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국회의 지적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쭙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해외유전 지분매입 예산은 절반이 불용이 된 겁니까, 아니면 이 사업 중에 해외유전 지분은 전체가 다 불용이 된 건가요?
그러니까 해외유전 지분매입 예산은 절반이 불용이 된 겁니까, 아니면 이 사업 중에 해외유전 지분은 전체가 다 불용이 된 건가요?

전체 301억이 유전개발사업 출자에 포함돼 있던 예산이고요. 그중에서 탐사 사업에 들어간 것 빼놓고는 지분 인수와 관련된 145억 원은 전액 불용을 시켰습니다.
알겠습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이렇게 불용이 났었고 그러면 24년 금년하고 내년의 예산은 각각 어떤 상황이지요?
작년의 경우에는 이렇게 불용이 났었고 그러면 24년 금년하고 내년의 예산은 각각 어떤 상황이지요?

금년에는 추가적인 광구 지분매입 예산은 없고요. 다만 내년에 저희가 요청한 것은 말씀드렸던 국내 대왕고래 탐사 예산으로만 들어가 있고요. 그것도 생산 광구는 아니니까 탐사 예산만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탐사 예산은 그러면 얼마가 지금 요구돼 있습니까, 반영이?
그것은 예산 할 때 같이 이야기하시지요.

제 기억에는 900억……

497억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406억……
이것은 주의 하고 가겠습니다. 안도걸 위원님이 원체 해박하셔 가지고……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은 54쪽, 연번 41번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기본지원 사업과 특별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들에 대해서 보조금의 3년 초과 이월을 승인하는 관행을 시정하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으로 시정과 제도개선 두 가지가 있는데 두 유형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동 사업들에 대해서 보조금의 3년 초과 이월을 승인하는 관행을 시정하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으로 시정과 제도개선 두 가지가 있는데 두 유형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저희 기관은 시정요구사항을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사실 발전소주변지역기본지원 사업은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예산은 사전에 집행을 하고, 이게 구체적으로 실집행이 되려면 사실은 주민 간의 합의를 통해서 집행이 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종종 주민 간에 합의가 좀 어려운 상황이 있고요. 또 거꾸로 지자체에서는 예산을 사전에 배정하기를 희망하는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까 반복적인 이월이 이뤄졌고요.
법상은 재재이월까지 가능한데 이게 저희가 여러 지역에서 이런 문제가 벌어져서, 다만 이게 그 상황에서 예산을 다시 환수조치를 하면 주민의 수용성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부득불 회수 유예를 했습니다.
다만 이것은 뭐를 중요시할 거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요.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의 수용성이라든지 주민 복지사업을 위해서는 전반적으로 사업 기간을 늘려 주는 게 좋지만 재정준칙을 위해서는 제한을 좀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은 재재이월까지만 허용을 하고 장기 사업도 5년까지 저희가 허용해 줬던 것을 3년으로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개선 방향은 정해졌는데, 다만 이 부분을 정부에서 정하기보다는 이것은 조금 더 토론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런 회수 유예가 있었던 지역이 사실 어떤 특정 지역이 아니라 강원도, 경남, 전북, 전남, 인천, 전 지역에 걸쳐서 발전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시정보다는 제도개선을 건의드리고 관련 제도개선은 현재 마무리 절차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발전소주변지역기본지원 사업은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예산은 사전에 집행을 하고, 이게 구체적으로 실집행이 되려면 사실은 주민 간의 합의를 통해서 집행이 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종종 주민 간에 합의가 좀 어려운 상황이 있고요. 또 거꾸로 지자체에서는 예산을 사전에 배정하기를 희망하는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까 반복적인 이월이 이뤄졌고요.
법상은 재재이월까지 가능한데 이게 저희가 여러 지역에서 이런 문제가 벌어져서, 다만 이게 그 상황에서 예산을 다시 환수조치를 하면 주민의 수용성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부득불 회수 유예를 했습니다.
다만 이것은 뭐를 중요시할 거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요.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의 수용성이라든지 주민 복지사업을 위해서는 전반적으로 사업 기간을 늘려 주는 게 좋지만 재정준칙을 위해서는 제한을 좀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은 재재이월까지만 허용을 하고 장기 사업도 5년까지 저희가 허용해 줬던 것을 3년으로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개선 방향은 정해졌는데, 다만 이 부분을 정부에서 정하기보다는 이것은 조금 더 토론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런 회수 유예가 있었던 지역이 사실 어떤 특정 지역이 아니라 강원도, 경남, 전북, 전남, 인천, 전 지역에 걸쳐서 발전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시정보다는 제도개선을 건의드리고 관련 제도개선은 현재 마무리 절차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공감 갑니다.
안도걸 위원님 한번 보세요.
안도걸 위원님 한번 보세요.
제도개선 사유에 대해서는 불가피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네요, 이 사업의 특수성상.
그런데 보조금관리법상 재재이월까지 하고 있는데 그것을 넘어서는 행위들이 일어났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위법적인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이 위법적인 사항을 시정을 할 건지 아니면 불가피성을 감안한 관련 법령의 정비가 필요한 건지 두 가지 정책 방향 중에 택일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은 기재부에서 한번 말씀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보조금관리법상 재재이월까지 하고 있는데 그것을 넘어서는 행위들이 일어났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위법적인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이 위법적인 사항을 시정을 할 건지 아니면 불가피성을 감안한 관련 법령의 정비가 필요한 건지 두 가지 정책 방향 중에 택일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은 기재부에서 한번 말씀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방금 안도걸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국가재정법하고 지방재정법에 이월 관련된 규정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산업부하고 같이 3년 이상 초과 이월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법령상 하든지 지침상 하든지.
그러니까 현재 산업부의 이런 관행이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원칙상 사실 보조금을 교부를 한 다음에 그 해에 집행 못 하면 사실 다음 연도 정산해서 다 거둬들이는 게 맞지만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이고, 하여튼 법령의 틀 내에서 할 수 있는 방안과 그다음에 추가적인 법령이나 지침 정비가 필요하다 그러면 조금 더 명확히 하는 방안을 저희가 산업부 그다음에 행안부하고 같이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다른 데서는 국가재정법을 꼭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한편 여기서는 조금 유연하게 국가재정법을, 이게 분명히 국가재정법대로 재재이월만 했으면 지자체나 해당 지역 국회의원님들이나 전부 다 요청이 달랐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감안해서 법령 정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산업부하고 기재부하고 잘 협의해 주십시오.
다음.
다음.

다음은 56쪽, 연번 43번입니다. 원자력 분야 14개 R&D 사업에 대한 지적입니다.
지적사항이 2개입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 같은 경우에는 특정 기업의 연구비 부정집행으로 인해서 연구과제가 중단된 것을 지적하고 있고, 두 번째 동그라미는 계획 변경을 하면서 실집행이 지연됐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도 2개입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와 두 번째 동그라미인데 첫 번째 동그라미와 두 번째 동그라미 다 주의와 시정이거든요. 두 유형 중에서 하나를 택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지적사항이 2개입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 같은 경우에는 특정 기업의 연구비 부정집행으로 인해서 연구과제가 중단된 것을 지적하고 있고, 두 번째 동그라미는 계획 변경을 하면서 실집행이 지연됐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도 2개입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와 두 번째 동그라미인데 첫 번째 동그라미와 두 번째 동그라미 다 주의와 시정이거든요. 두 유형 중에서 하나를 택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저희는 주의로 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고요.
사실은 그 뒤에 57페이지에 있는 건도 같은 건입니다. 그러니까 2개가 지적이 됐는데 56페이지는 원자력 R&D 전체를 지적을 했고요 그다음에 뒤에 있는 57페이지는 그 개별 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한 건이 되겠습니다.
지적된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원전 R&D 분야에서 저희가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 중에 부정당업체가 적발이 돼서 그 부정당업체를 제외시키고 준칙대로 저희가 환수조치를 했습니다. 다만 사실은 대체기업을 찾아서 과제를 지속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었는데 과제 자체의 종료 기간이 1년밖에 안 남았고 또 이게 수입대체 기술개발 사업이다 보니까 대체기업을 찾기가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관련 준칙에 따라서 저희는 환수조치를 했는데요. 법에는 위반되지 않았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다른 기술개발 같은 경우는 충분히 플랜 B를 가지고 대체기업을 찾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은 그런 준비가 소홀한 것 아니냐라는 차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뒤의 개별사업의 경우에는 제도개선을 건의드리고요. 앞엣것은 전반적인 사업에 주의가 필요한 차원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건의드립니다.
사실은 그 뒤에 57페이지에 있는 건도 같은 건입니다. 그러니까 2개가 지적이 됐는데 56페이지는 원자력 R&D 전체를 지적을 했고요 그다음에 뒤에 있는 57페이지는 그 개별 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한 건이 되겠습니다.
지적된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원전 R&D 분야에서 저희가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 중에 부정당업체가 적발이 돼서 그 부정당업체를 제외시키고 준칙대로 저희가 환수조치를 했습니다. 다만 사실은 대체기업을 찾아서 과제를 지속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었는데 과제 자체의 종료 기간이 1년밖에 안 남았고 또 이게 수입대체 기술개발 사업이다 보니까 대체기업을 찾기가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관련 준칙에 따라서 저희는 환수조치를 했는데요. 법에는 위반되지 않았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다른 기술개발 같은 경우는 충분히 플랜 B를 가지고 대체기업을 찾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은 그런 준비가 소홀한 것 아니냐라는 차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뒤의 개별사업의 경우에는 제도개선을 건의드리고요. 앞엣것은 전반적인 사업에 주의가 필요한 차원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건의드립니다.
위원님들……
안도걸 위원님.
안도걸 위원님.
지금 문제가 되는 사업이 14개에 해당되는 많은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 보면 지적된 내용들이 연구비에 대한 부정집행, 아까 말씀하셨듯이 부정당업체라면 사전에 걸러 냈어야 되겠지요. 그런 귀책의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보니까 연구장비를 해외에 무단반출했다라는 것은 상당히 심각해 보이는 위법 부당한 행위들이 일어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연구과제가 중단되거나 특별조사를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자체감사나 아니면, 감사원 감사까지는 안 간 것 같은데 여하튼 이런 조치들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14개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광범위한 연구사업 관리의 어떤 부당한 거라든지 아니면 실책이 많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그래서 이것은 이 위반사항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제도개선이 들어가는 그런 시정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의견을 한번 주십시오.
그리고 또 보니까 연구장비를 해외에 무단반출했다라는 것은 상당히 심각해 보이는 위법 부당한 행위들이 일어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연구과제가 중단되거나 특별조사를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자체감사나 아니면, 감사원 감사까지는 안 간 것 같은데 여하튼 이런 조치들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14개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광범위한 연구사업 관리의 어떤 부당한 거라든지 아니면 실책이 많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그래서 이것은 이 위반사항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제도개선이 들어가는 그런 시정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의견을 한번 주십시오.

이게 사전에 부정당업체는 아니었고요. 뒤에 연구과제 수행 중에 다른 과제에서 그런 부정행위를 한 것이 드러나서, 총 14개 과제 중에 4개 과제가 해당이 됐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1개 기업이 2개 과제를 담당했고 또 나머지 2개 과제는 각각의 기업입니다만, 그러니까 사전에 부정업체는 아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장비 해외 무단반출의 경우에는 무혐의로 판결이 나서 그것은 종료가 됐습니다.
다만 저희가 계속 지적을 받는 부분은 앞의 부분, 그러니까 다른 연구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부정업체가 있을 경우에는 제외를 시키고 다른 기업을 참여시켜서 연구개발을 종료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2개 과제는 부득불 1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 한 10개월 정도 남은 상황에서 부정업체가 발견이 돼서 대체업체의 기업을 찾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그것 자체는 중단을 시켰고요.
나머지 2개 과제에 대해서는 대체기업을 찾아서 과제를 지속시켰습니다만 그 부분도 한 1년 여 정도 과제 지연 사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여러 기업을 사전에 풀을 조사해야 될 필요도 있기 때문에, 또 특정 과제의 경우에는 당초 해외 부품을 도입해서 전체 사업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부품값이 갑자기 올라가는 통에 그 대체 수입처를 찾느라고 시간이 걸린 측면도 좀 있거든요. 사전에 기획이 좀 불충분하지 않았냐라는 지적이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종합적인 것을 고려했을 때…… 14개의 사업 전체에서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다만 원전 기술 개발이 저희가 대부분 수입 대체 기술 개발의 측면이 좀 강하기 때문에 다른 기술 개발에 비해서는……
다만 저희가 계속 지적을 받는 부분은 앞의 부분, 그러니까 다른 연구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부정업체가 있을 경우에는 제외를 시키고 다른 기업을 참여시켜서 연구개발을 종료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2개 과제는 부득불 1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 한 10개월 정도 남은 상황에서 부정업체가 발견이 돼서 대체업체의 기업을 찾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그것 자체는 중단을 시켰고요.
나머지 2개 과제에 대해서는 대체기업을 찾아서 과제를 지속시켰습니다만 그 부분도 한 1년 여 정도 과제 지연 사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여러 기업을 사전에 풀을 조사해야 될 필요도 있기 때문에, 또 특정 과제의 경우에는 당초 해외 부품을 도입해서 전체 사업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부품값이 갑자기 올라가는 통에 그 대체 수입처를 찾느라고 시간이 걸린 측면도 좀 있거든요. 사전에 기획이 좀 불충분하지 않았냐라는 지적이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종합적인 것을 고려했을 때…… 14개의 사업 전체에서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다만 원전 기술 개발이 저희가 대부분 수입 대체 기술 개발의 측면이 좀 강하기 때문에 다른 기술 개발에 비해서는……
충분히 이해된 것 같고요. 어떻든 지금 연구 과정에서 부정을 적발하자마자 조치를 취한 건데……

그렇습니다.
이것은 환수조치 정도로 매듭지어도 상관……
고발조치까지 갈 만한 사안은 아니었던가요?
고발조치까지 갈 만한 사안은 아니었던가요?

보통 환수조치하고 특정 기간 동안 연구개발 과제 참여 중단, 3~5년 기간 동안 참여 중단조치를 시킵니다.
그 정도 페널티면 충분히 될 만한 정도의 부정행위였습니까?

예, 그것은 관련 저희 법조문……
규정대로?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임위대로 주의조치를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위의 것은 주의 하고 그다음 것은 환수조치했단 말이잖아.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도개선……
그래서 제도개선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다음.

그러면 7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71페이지, 연번 8번입니다.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입니다.
두 기관 프로스포츠단 운영 재검토 및 매각 계획을 수립하라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정이 있는데 이 시정에 대해서 부처 이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71페이지, 연번 8번입니다.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입니다.
두 기관 프로스포츠단 운영 재검토 및 매각 계획을 수립하라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정이 있는데 이 시정에 대해서 부처 이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기관은 이것을 부대의견으로 바꿔 줬으면 하는 바람을 건의드립니다.
사실은 한전에서는 배구단을 운영하고 있고요 가스공사에서는 농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전 배구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역사가 오래됐고 가스공사는 사실은 2021년에 인천 전자랜드에서 농구단 매각 과정에서 인수자가 없었기 때문에 다양한 지역 여론이라든지 공기업이 나서야 된다라는 여러 가지 여론을 감안해서 가스공사가 인수를 하게 됐습니다.
다만 한전이나 가스공사가 재무적인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제시하신 이 내용은 저희도 너무나 타당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만 현실적으로 현재 구단 매각이 어렵다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전반적인 체육계의 의견이라든지 지역계의 의견을 감안하면 매각했을 때에 여러 가지 여론이 나빠질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매수자가 나오면 당연히 저희는 매각을 할 테지만 지금 여러 가지 상황상 좀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부대의견으로 달아 주시면 그런 기본 방향하에서 노력은 지속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한전에서는 배구단을 운영하고 있고요 가스공사에서는 농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전 배구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역사가 오래됐고 가스공사는 사실은 2021년에 인천 전자랜드에서 농구단 매각 과정에서 인수자가 없었기 때문에 다양한 지역 여론이라든지 공기업이 나서야 된다라는 여러 가지 여론을 감안해서 가스공사가 인수를 하게 됐습니다.
다만 한전이나 가스공사가 재무적인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제시하신 이 내용은 저희도 너무나 타당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만 현실적으로 현재 구단 매각이 어렵다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전반적인 체육계의 의견이라든지 지역계의 의견을 감안하면 매각했을 때에 여러 가지 여론이 나빠질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매수자가 나오면 당연히 저희는 매각을 할 테지만 지금 여러 가지 상황상 좀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부대의견으로 달아 주시면 그런 기본 방향하에서 노력은 지속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 이 방향을 시정요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공공기관에서 받아들일 때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지금 한전이나 가스공사의 사정이 그렇게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과도하게 스포츠단 운영비가 지출되는 부분들을 저어해서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스포츠 운영을 하는, 운동선수들도 실질적으로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보다는 민간에서 좀 나서 주면 좋겠다라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서 그렇게 진행을 한 것인데 일단 이것은 부대의견으로 남기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통상자원부 마지막입니다.
74페이지, 연번 11번 구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산업단지 청년 유입 및 유지를 위해서 교통비 지원 사업을 재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인데 여기에 대해서 부처 이견이 있습니다.
74페이지, 연번 11번 구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산업단지 청년 유입 및 유지를 위해서 교통비 지원 사업을 재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인데 여기에 대해서 부처 이견이 있습니다.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시정요구 주의가 되어 있는데 삭제를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이유는 이 사업은 22년에 이미 일몰된 사업이고 필요시에는 편성 단계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 19세 이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K-패스 사업이 시행되고 있고 또 인천 등 여러 지자체에서 산단 근로자 대상으로 통근버스를 운행하는 지원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같이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유는 이 사업은 22년에 이미 일몰된 사업이고 필요시에는 편성 단계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 19세 이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K-패스 사업이 시행되고 있고 또 인천 등 여러 지자체에서 산단 근로자 대상으로 통근버스를 운행하는 지원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같이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장철민입니다.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 말고 지금 산자부나 산업단지공단 쪽에서 관련 지원사업 같은 것들이 뭐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 말고 지금 산자부나 산업단지공단 쪽에서 관련 지원사업 같은 것들이 뭐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교통비와 관련해서 산업부 차원에서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꼭 교통비는 아니더라도……

산단 지원사업은 산단 환경 개선사업들을 아주 다양한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방 돌아다니다 보면 사실 대부분의 중소형 산단 다니면 딱 두 가지 무조건 얘기하시는 게 있잖아요, 하나가 주차고 하나가 통근버스. 이거 거의 십수 년째 어딜 가도 그 얘기만 하셔 가지고 사실 그런 차원에서 어쨌든 교통 여건이 개선되지 않으면 워낙 사람 구하기가 어려운, 그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가 교통 문제로 정말로 십수 년간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는 거라서 아마 허종식 위원님께서도 그런 차원에서 ‘꼭 교통비 지원해라’가 아니라 이 통근 환경을 개선해 주지 않으면 워낙 인력난이 계속 가중되고 이런 문제점 속에서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아예 삭제하기보다는 그런 취지의 제도적인 어떤 방향성 같은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좀 담아 놓는 게 이후에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제기하신 취지나 이런 부분들에 맞지 않을까 싶어서 여쭙는 거거든요.

저희 판단에는 편성 단계에서 그런 논의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이게 일몰된 사업인데요 2022년도에 국비가 752억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018년에 처음 사업이 시작됐는데 5년 동안 4000억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25년, 내년 예산에는 당연히 반영이 안 되어 있겠지요?

안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게 살아나는 경우에는 산자부 입장은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입장인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K-패스 사업이라든지 유사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재정 사업의 효과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논의를 해 나가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도 산자위에 있을 때 이 부분 논란이 많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저도 지역구에 산단을 두고 있는데 월 5만 원씩 지원하는데 통근버스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 개별적으로 지원하는데 대부분 승용차를 가지고 출근을 합니다. 출근을 하고, 이걸 개인적으로 그냥 5만 원을 주면 인풋 대비 아웃풋이 실질적으로 만족감이 와닿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가 공급하는 쪽에서는 청년들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지원 혜택을 줬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투입 대비 예를 들어서 효과성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한번 검증해 본 적이 있나요? 자체적으로 저도 상공회의소보고 이야기를 해서 한번 검증해 봤으면 싶었는데 실질적으로 한 달에 5만 원 받아서 내가 근로자로서 예를 들어 가지고 출퇴근하는 데 아주 만족감을 느낀다라든지 그런 효용성에 대해서는 퀘스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꼭 이 몫으로 이렇게 주장할 게 아니고 다른 방향으로, 다른 방법으로 공단, 특히 수도권 외의 공단 근로자들, 청년 근로자들을 위한 다른 방법들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꼭 이 몫으로 이렇게 주장할 게 아니고 다른 방향으로, 다른 방법으로 공단, 특히 수도권 외의 공단 근로자들, 청년 근로자들을 위한 다른 방법들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들의 니즈를 잘 파악해서 충분하게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게 맞지 이걸 억지로 또다시 투입을 해서, 예산이 없는데 국회의 증액 차원에서 넣든지 그런 방법보다는 더 알차게 내년 예산에 또 후년 예산에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상임위 의견으로 하면 돼요?

아니요, 삭제입니다. 빼 달라는 겁니다, 아예.
아니, 이게 아예 빼 달라는 거예요. 새로 추가되는 것 같아요.
새로 추가?
아예 빼 달라고……

삭제해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기재부2차관입니다.
이 내용은 장철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위원장님 취지를 감안해서 문구를 조금 수정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가 교통비 지원은 사실 21년 한시였지만, 22년까지 코로나를 감안해서 한시로 지원했던 사업이지만 올해 저희가 K-패스 사업을 신규로 도입해서 청년에 대해서는 30%까지 환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교통 부분은 그걸로 되고요. 아까 다른 사업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산단에 청년들을 유입시키기 위해서 주거, 편의시설 그리고 문화시설 이쪽 부분은 최근에 대폭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구를 퇴사율이라는 이야기보다는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단지 청년근로자들의 근무·정주 여건 등 개선 방안을 적극 고려할 것’이라든지 조금 폭넓게, 그게 현재 정부가 하고 있는 방향하고도 같습니다. 그래서 교통 분야는 K-패스가 있으니까 ‘근무나 정주여건, 문화시설 등을 확충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 이 정도 문구로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내용은 장철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위원장님 취지를 감안해서 문구를 조금 수정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가 교통비 지원은 사실 21년 한시였지만, 22년까지 코로나를 감안해서 한시로 지원했던 사업이지만 올해 저희가 K-패스 사업을 신규로 도입해서 청년에 대해서는 30%까지 환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교통 부분은 그걸로 되고요. 아까 다른 사업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산단에 청년들을 유입시키기 위해서 주거, 편의시설 그리고 문화시설 이쪽 부분은 최근에 대폭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구를 퇴사율이라는 이야기보다는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단지 청년근로자들의 근무·정주 여건 등 개선 방안을 적극 고려할 것’이라든지 조금 폭넓게, 그게 현재 정부가 하고 있는 방향하고도 같습니다. 그래서 교통 분야는 K-패스가 있으니까 ‘근무나 정주여건, 문화시설 등을 확충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 이 정도 문구로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목하고는 안 어울리는데.

제목도 같이……
예, 제목도 바꾸고.
다음.
다음.

이상입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관들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특허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특허청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관들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특허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특허청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허청 기획조정관 구영민입니다.

특허청 기획재정담당관 정기현입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 듣겠습니다.

88쪽, 연번 7번입니다. 국내 지식재산권 보호활동 강화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산업재산권 침해 피해기업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활용도가 매우 저조하므로 활용도 제고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입니다.
여기에 시정요구 유형 두 가지가 있는데 두 유형 중에서 하나를 택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산업재산권 침해 피해기업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활용도가 매우 저조하므로 활용도 제고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입니다.
여기에 시정요구 유형 두 가지가 있는데 두 유형 중에서 하나를 택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개선을 위해서 조정신청 건을 지난해 2배 이상 증가시키는 등 다양한 노력을 제고해 왔습니다. 지적된 사항에 따라서 향후에도 제도 홍보를 강화하고 검찰이나 법원 등과 조정연계를 강화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통해서 활용도와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그런데 활용도가 2.4%로 돼 있어요. 뭐지요, 이게? 지적사항에 피해기업들의 활용도가 2.4%로 저조하다고 지적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활용도가 2.4%로 돼 있어요. 뭐지요, 이게? 지적사항에 피해기업들의 활용도가 2.4%로 저조하다고 지적이 되어 있는데.

용역에서 피해기업들의 활용도 2.4%는 지식재산, 산재권 침해를 겪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 2.4%만 활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양한 소송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왜 그렇게 낮냐 이거지요. 이게 낮은 이유가 뭐지요?

실제로는 이 조정제도에 대한 인식이 낮은 측면이 있습니다.
조정제도에 대한 인식이, 잘 안 알려졌다 이 말씀이신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박수민 위원입니다.
이것은 하여튼 필요는 해 보이는데 제도개선하고 홍보를 좀…… 이런 게 있다는 걸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저도 벤처기업도 하고 여러 가지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현장에서 많이 했는데 기업들은 일단 변호사나 변리사를 찾게 돼 있고 이런 제도 존재 자체를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홍보해 보시고, 안 되면 없애더라도 일단 한번 제도개선해서 좀 해 보시고, 노력해 보시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하여튼 필요는 해 보이는데 제도개선하고 홍보를 좀…… 이런 게 있다는 걸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저도 벤처기업도 하고 여러 가지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현장에서 많이 했는데 기업들은 일단 변호사나 변리사를 찾게 돼 있고 이런 제도 존재 자체를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홍보해 보시고, 안 되면 없애더라도 일단 한번 제도개선해서 좀 해 보시고, 노력해 보시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도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허청의 의지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현장에 실제 도움이 되고 우리가 했을 때 역할도 되겠다 이런 특허청의 어떤 의지 속에서 활성화될 수 있는 거지 예산만 해 놔 가지고 될 일은 아닌 것 같거든요.
특허청 생각은 어떠십니까?
특허청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주어진 예산 최대한 활용해서 저희들이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철민입니다.
저도 좀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이 분쟁조정제도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알려지지 않아서인지 아니면 어차피 법원 가 가지고 사실 이 부분은 거의 정확하게 금액 단위에서 정리를 하지 않으면 분쟁이 종료되지 않아서인지가 약간 궁금하거든요.
저도 좀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이 분쟁조정제도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알려지지 않아서인지 아니면 어차피 법원 가 가지고 사실 이 부분은 거의 정확하게 금액 단위에서 정리를 하지 않으면 분쟁이 종료되지 않아서인지가 약간 궁금하거든요.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양쪽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분쟁조정 사안은 구체적으로 크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법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2.4%라고 하는 게 결국은 법원까지 간 케이스 중에 2.4%라는 건가요?

분쟁에 맞닥뜨리고 있는 기업 중에서 일부를 추출해서 조사를 해서 그중에서 2.4%가 분쟁조정제도를 활용……
그러면 혹시 이렇게 분쟁조정위원회에 2.4%가 들어오고 일부는 법원까지 가서 법원에서 해결을 하면 나머지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안에 따라 좀 다른 게 있는데 사실 분쟁이 일어났다고 해서 조정이나 또는 법원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참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도 있어서 그중에서 조정제도를 인지하고 활용하는 것이 2.4%고, 그리고 실제 법원을 이용한 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실제로 분쟁조정제도 활용도 자체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문제인데, 이게 실제로 꼭 법원 가서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은 또 어쩔 수 없이 그 절차로 가야 될 거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냥 참는 거면 사실 이것은 정말로 잘못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이것은 그냥 단순 제도개선을, 그냥 이 활용도를 제고하겠다만이 아니라 일종의 산업재산권 피해 사례들이 사실은 폭넓게 구제받을 수 있는 다양한 패키징들이 있어야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단순 제도개선으로 이 사업의 활용도만 높이겠습니다라는 것은 좀 부족할 것 같고 사실은 산업재산권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것들을, 어떤 내용적으로나 사이즈나 다 다양하기는 할 텐데 그런 부분들을 다양하게 구제할 수 있는 다른 제도까지도 함께 연구하고 도입하는 것들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저도 아직 디테일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도개선이라고…… 제도개선 사안인 것 같기는 한데 제도개선 사안을 조금 더 폭넓게 만드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냥 참는 거면 사실 이것은 정말로 잘못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이것은 그냥 단순 제도개선을, 그냥 이 활용도를 제고하겠다만이 아니라 일종의 산업재산권 피해 사례들이 사실은 폭넓게 구제받을 수 있는 다양한 패키징들이 있어야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단순 제도개선으로 이 사업의 활용도만 높이겠습니다라는 것은 좀 부족할 것 같고 사실은 산업재산권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것들을, 어떤 내용적으로나 사이즈나 다 다양하기는 할 텐데 그런 부분들을 다양하게 구제할 수 있는 다른 제도까지도 함께 연구하고 도입하는 것들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저도 아직 디테일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도개선이라고…… 제도개선 사안인 것 같기는 한데 제도개선 사안을 조금 더 폭넓게 만드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다.
그러면 조정률은 어느 정도 돼요,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조정률은 어느 정도 돼요, 참여하는 사람들은?

지금 평균 조정률은 33.6%인데 23년도에는 42%로 다른 민간 조정제도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편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정위원회 위원들의 역할도 중요할 것 같은데 그분들을 첫 단계에서부터 모시고 올 때, 조정위원회 구성할 때부터 좀 더 내공이 있으신 분들, 실력이 있으신 분들을 모셔서…… 이게 효과가 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늘어나야 하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룸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허청에서 적극적으로 임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해결을 못 하면 결국은 법원으로 가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든 이 기구를, 피해 보는 기업들이 아마 많을 터인데 이걸 홍보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제도를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방안을 잘 짜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도개선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다음.

특허청 마지막입니다.
89쪽, 연번 8번입니다. 국내 지식재산권 보호활동 강화 사업입니다.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영업비밀 보호기반 구축사업은 영업비밀 보호활동 관련 컨설팅이 민간 기업 대상으로만 지원되어 대학 및 공공연구소에 대한 지원이 없는 상태이므로 지원을 강화하라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으로 주의와 제도개선이 있고 두 유형 중에서 택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89쪽, 연번 8번입니다. 국내 지식재산권 보호활동 강화 사업입니다.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영업비밀 보호기반 구축사업은 영업비밀 보호활동 관련 컨설팅이 민간 기업 대상으로만 지원되어 대학 및 공공연구소에 대한 지원이 없는 상태이므로 지원을 강화하라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으로 주의와 제도개선이 있고 두 유형 중에서 택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특허청 의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지원 제도의 지원 실적이 대학·공공연 쪽이 낮은데 그것은 대학·공공연의 영업비밀 보호에 대한 인식이 다소 저조한 것에 따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지원 수요를 더욱 발굴하고 대학·공공연의 특성에 맞춘 맞춤형 지원 방안 등을 제도개선 방안으로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고려해서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지금 이 지원 제도의 지원 실적이 대학·공공연 쪽이 낮은데 그것은 대학·공공연의 영업비밀 보호에 대한 인식이 다소 저조한 것에 따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지원 수요를 더욱 발굴하고 대학·공공연의 특성에 맞춘 맞춤형 지원 방안 등을 제도개선 방안으로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고려해서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이거는 별 의견은 없는 것 같은데? 제도개선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다음.

이상입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특허청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허청 관계관들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허청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허청 관계관들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입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노용석입니다.

지역기업정책관 김우중입니다.

창업정책관 조경원입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심사 안건이 3건입니다.
먼저 112페이지, 연번 1번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선도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의 정산 절차를 강화하고 사업 지연을 방지하라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과 제도개선 두 유형이 있는데 두 유형 중에서 하나를 택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112페이지, 연번 1번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선도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의 정산 절차를 강화하고 사업 지연을 방지하라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과 제도개선 두 유형이 있는데 두 유형 중에서 하나를 택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저희 기관은 시정요구 유형을 시정에서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는 스마트공장 사업 실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금년에 사업공고도 앞당겨서 시행해서 대상기업 선정과 구축에 이르는 전 기간 동안의 사업기간을 14개월로 단축하는 등 제도개선을 완료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스마트공장 사업 실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금년에 사업공고도 앞당겨서 시행해서 대상기업 선정과 구축에 이르는 전 기간 동안의 사업기간을 14개월로 단축하는 등 제도개선을 완료하였기 때문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허영입니다.
대부분 완료를 했다고요?
대부분 완료를 했다고요?

예, 저희가 금년도 사업부터 사업공고도 단축하고 전체적인 사업기간도 좀 줄여서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기구축된 23년도에는 17.1%인데 지금은 몇 개 정도 완료를 하셨습니까?

금년도는 지금 사업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저희가……
그런데 상당히 진척이 됐다라는 말씀이시지요?

예, 사업공고도 단축을 하고 사업 대상기업도 선정을 많이 빨리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당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도개선 그렇게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앞당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앞당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올해는 어느 정도로 예측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전체 사업 기간을 14개월로 단축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실집행은 저희가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대강 어느 정도로 예측을 하시는지……

지역기업정책관 김우중입니다.
당초에 그 기간이 평균 23개월 정도 걸렸었는데요 지금 14개월로 단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실집행은 돈이 한 42% 정도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당초에 그 기간이 평균 23개월 정도 걸렸었는데요 지금 14개월로 단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실집행은 돈이 한 42% 정도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많이 하셨네요.
지금 이 사업이 시작된 지 얼마나 됐지요? 꽤 오래전에 됐지요? 지금 10년 이상 된 사업인데……

예, 이것은 10년 정도 됐습니다.

최초에 14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아직도 집행 체계에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하고, 여기 예시를 보면 2023년 예산이 회계연도를 초과해서 금년 1월에 사업이 착수됐다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은 그렇게 쉽게 하시겠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상당히 사업 지체가 되고 있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라고 여기 지적돼 있잖아요. 중앙의 전담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그리고 실제 이 사업을 하는 기관들로 지역테크노파크 이게 중층적으로 관리 체계가 되다 보니 여기에서 또 행정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된다라는 것도 크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쉽게 보지 말고 실제적으로 지체가 되고 있는 사유, 이것은 또 사업 구조와 관리 체계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답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주십시오.
그래서 이 문제를 쉽게 보지 말고 실제적으로 지체가 되고 있는 사유, 이것은 또 사업 구조와 관리 체계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답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주십시오.

저희가 이 사업 기간이 계속 차년도로 집행이 연기된 것은 대상 기업 선정이 당해 연도 가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차년도로 연기가 됐는데요. 저희가 올해부터는 대상 기업을 전년도에 미리 선정을 해서 관련된 예산을 확보한 후에 바로 다음 연도부터, 본 연도부터 바로 사업 집행에 들어가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집행이 상당히 빨라질 수 있을 것 같고 말씀 주신 것처럼 기술정보진흥원과 테크노파크 사이에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해서 기관 간의 업무 절차에 의해서 누수되는 부분들을 최소화시키는 쪽으로 저희가 개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지요. 실제 지역 단위의 현장에서 발주를, 예를 들어서 늦어도 5월이면 5월, 6월까지 발주를 하겠다 이런 정도의 시한이 제시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만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약속을 이행 못 할 것 같아요. 그런 정도의 제도개선을 해 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저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주신 지적을 저희가 충분히 수용을 해서 금년도 사업부터 면밀하게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궁금한 사항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스마트팩토리 사업하고는 어떻게 돼요?
이게 스마트팩토리 사업하고는 어떻게 돼요?

이게 스마트팩토리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게 14년부터 됐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뉴딜 사업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과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사업들인데 집행률 부분이 문제가 될 것은 아닌 것 같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예를 들어 국회에서 예산 승인 나고 12월 되고 나면 시작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받는 것은 방금 안도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전에 미리 세팅이 다 돼 있지 않으면 절차가 많다 보니까 가을쯤에 이게 진행될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월되고 또 집행률은 낮아지고, 마감을 해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집행률은 낮아질 거라는 말이에요. 다행히 이제 단계도 축소하고 줄이고 그런 제도개선을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의해서 내년에는 이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연번 8번 창업저변확대 사업입니다.
동 사업의 청소년비즈쿨 사업이 해마다 거점형·일반형 비즈쿨의 참여 학교 수가 줄어들고 있으므로 참여 제고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으로 시정과 제도개선 두 가지가 있고 두 유형 중에서 하나를 택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동 사업의 청소년비즈쿨 사업이 해마다 거점형·일반형 비즈쿨의 참여 학교 수가 줄어들고 있으므로 참여 제고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으로 시정과 제도개선 두 가지가 있고 두 유형 중에서 하나를 택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저희 기관은 시정요구 유형을 시정에서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금년부터 저희가 비수도권 인구감소 지역에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체험형 비즈쿨 지정을 늘리고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은 프로그램 위주로 다양화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개선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허영입니다.
본 위원의 지역 학생 수 비중이 사실상 전체적으로 한 2.7% 되는데 비즈쿨 참여 비중이 한 0.9%밖에 안 돼요. 이 사업은 사실상 수도권을 벗어나서 이것도 하나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일환이라고 보고 하는데,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광주·전남·제주도 전체 학생 비중이 한 8%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의 비중은 그것보다 훨씬 적게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의 지역 학생 수 비중이 사실상 전체적으로 한 2.7% 되는데 비즈쿨 참여 비중이 한 0.9%밖에 안 돼요. 이 사업은 사실상 수도권을 벗어나서 이것도 하나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일환이라고 보고 하는데,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광주·전남·제주도 전체 학생 비중이 한 8%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의 비중은 그것보다 훨씬 적게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특별한 노력을 좀 경주해서 균형을 이룰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좀 말씀드리면 저희가 거점형·일반형 비즈쿨 중심으로 운영을 해 왔었는데요. 금년부터는 체험형 비즈쿨을 작년 대비 한 2.5배 이상, 금년에는 한 203개교를 대상으로 저희가 운영할 계획이고 이 체험형 비즈쿨은 비수도권 지역에, 특히 인구감소 지역에 적합한 프로그램이라고 저희가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체험형 비즈쿨을 그쪽으로 많이 배정해서 지정을 늘리고 또 체험형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하게 되면 아마 위원님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장철민 위원님.
장철민입니다.
제가 3년 전에 예결위 하면서 여러 부처의 청년 관련된 사업들을 한번 다 분석해 가지고 이 유사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분석을 해 보니까 이게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청년 대상 사업들의 대부분이 사실은 수도권에서 이루어져요. 인구 비례, 인구가 꼭 많아서가 아니라 비율로 봐도 훨씬 더 높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이루어지다 보니 저희가 일부러 어떤 지역, 지방 대상 뭔가를 하지 않으면 중앙부처의 대부분의 사업들이 오히려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시키는 방향의 효과를 낼 가능성이 되게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꼭 이 비즈쿨뿐만 아니라 부처들에서 하는 청년 대상 사업이라고 하면 의도적으로 다 지방의 그리고 인구감소 지역의 청년들을 위한 어떤 제도적인 방안들을 따로 두지 않으면 우리가 지방소멸을 막는다고, 균형발전을 한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전체적으로 큰 사업들은 다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시키는 효과를 낼 수밖에 없어서 정말 특별하게 지역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에도 꼭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3년 전에 예결위 하면서 여러 부처의 청년 관련된 사업들을 한번 다 분석해 가지고 이 유사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분석을 해 보니까 이게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청년 대상 사업들의 대부분이 사실은 수도권에서 이루어져요. 인구 비례, 인구가 꼭 많아서가 아니라 비율로 봐도 훨씬 더 높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이루어지다 보니 저희가 일부러 어떤 지역, 지방 대상 뭔가를 하지 않으면 중앙부처의 대부분의 사업들이 오히려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시키는 방향의 효과를 낼 가능성이 되게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꼭 이 비즈쿨뿐만 아니라 부처들에서 하는 청년 대상 사업이라고 하면 의도적으로 다 지방의 그리고 인구감소 지역의 청년들을 위한 어떤 제도적인 방안들을 따로 두지 않으면 우리가 지방소멸을 막는다고, 균형발전을 한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전체적으로 큰 사업들은 다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시키는 효과를 낼 수밖에 없어서 정말 특별하게 지역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에도 꼭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비즈쿨 사업은 사실은 시·도교육청과 같이 협업을 해서 신청을 하게끔 저희가 유도하는 부분인데, 특히 비수도권 지역의 시·도교육청이 이 사업에 관심이 적은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고 있어서 향후에는 저희가 시·도교육청에다가 홍보를 많이 해서, 지역에 있는 초중고교를 많이 지정할 방침이라는 걸 좀 홍보하면서 신청을 많이 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이 비즈쿨 사업은 사실은 시·도교육청과 같이 협업을 해서 신청을 하게끔 저희가 유도하는 부분인데, 특히 비수도권 지역의 시·도교육청이 이 사업에 관심이 적은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고 있어서 향후에는 저희가 시·도교육청에다가 홍보를 많이 해서, 지역에 있는 초중고교를 많이 지정할 방침이라는 걸 좀 홍보하면서 신청을 많이 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안도걸 위원님.
안도걸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대로 지역균형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고 또 지금 지역에서 가장 큰 문제가 청년들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부가가치산업이라든가 기업을 유치·육성하려 그래도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인재들이 없어서 지역이 지금 경제적 어려움을 계속적으로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청소년비즈쿨 사업 같은 게 지역에 부족한 젊은 인재들을 육성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 같은 경우에 비수도권에 사업 물량을 어느 정도 할당을 해서, 중기부가 적극적으로 지역 교육청이라든지 또 기관들을 독려해서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는 그런 형태로 사업 추진 방식을 조금 변경을 해 줘야만 우리가 기대하는 지역 청년들 역량 강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한 내용을 포함한 제도개선을 제안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대로 지역균형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고 또 지금 지역에서 가장 큰 문제가 청년들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부가가치산업이라든가 기업을 유치·육성하려 그래도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인재들이 없어서 지역이 지금 경제적 어려움을 계속적으로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청소년비즈쿨 사업 같은 게 지역에 부족한 젊은 인재들을 육성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 같은 경우에 비수도권에 사업 물량을 어느 정도 할당을 해서, 중기부가 적극적으로 지역 교육청이라든지 또 기관들을 독려해서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는 그런 형태로 사업 추진 방식을 조금 변경을 해 줘야만 우리가 기대하는 지역 청년들 역량 강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한 내용을 포함한 제도개선을 제안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을 명심해서 사업 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잘하시겠다고 말씀하시네요.
다음.
다음.

마지막입니다.
120쪽, 연번 9번입니다. 창업사업화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사업의 다른 지원 프로그램과의 연계 강화 및 예비창업패키지 사업의 예산을 확충하라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을 보시면 두 번째 동그라미에는 이견이 없고 첫 번째 동그라미에 대해서 제도개선과 시정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두 유형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120쪽, 연번 9번입니다. 창업사업화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사업의 다른 지원 프로그램과의 연계 강화 및 예비창업패키지 사업의 예산을 확충하라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을 보시면 두 번째 동그라미에는 이견이 없고 첫 번째 동그라미에 대해서 제도개선과 시정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두 유형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시정요구 유형을 시정에서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로는 저희가 선정된 스타트업에 대해서 금년부터 정책자금 융자라든지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이라든지 R&D 마케팅 같은 다양한 지원 수단을 연계해서 이미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개선으로 조정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그 이유로는 저희가 선정된 스타트업에 대해서 금년부터 정책자금 융자라든지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이라든지 R&D 마케팅 같은 다양한 지원 수단을 연계해서 이미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개선으로 조정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안도걸 위원님.
안도걸입니다.
창업패키지 지원사업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데 지금 예비창업패키지 사업 예산이 조금 감축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년들이 창업하려고 할 경우에 초기에 데스밸리라고 그러지요. 그것을 버티고 견뎌 내야 되는 그런 단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걸 지원하는 게 예비창업패키지고 할 건데 전체 이 사업 예산 배정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긴요하다고 볼 수 있는 이쪽 분야의 예산이 줄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 분야의 예산을 증액하는 형태로 재원 배분의 어떤 재구조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내용을 담는 취지의 어떤 제도개선을 제안하고 싶은데 의견 좀 주십시오.
창업패키지 지원사업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데 지금 예비창업패키지 사업 예산이 조금 감축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년들이 창업하려고 할 경우에 초기에 데스밸리라고 그러지요. 그것을 버티고 견뎌 내야 되는 그런 단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걸 지원하는 게 예비창업패키지고 할 건데 전체 이 사업 예산 배정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긴요하다고 볼 수 있는 이쪽 분야의 예산이 줄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 분야의 예산을 증액하는 형태로 재원 배분의 어떤 재구조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내용을 담는 취지의 어떤 제도개선을 제안하고 싶은데 의견 좀 주십시오.

저희도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깊이 공감을 하고 있고요. 다만 현재 저희가 창업패키지 사업 중에서 예비창업 단계에 지원해 주는 예산의 비율이 가장 높은 건 사실입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예산이 조금씩 줄고 있는 부분이라, 아마 지원 금액상으로 보면 조금씩 줄어들어서 편성되고 있습니다마는 여전히 예비창업 단계의 기업에 지원해 주는 패키지 사업의 예산 비율 자체는 가장 높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희가 창업패키지 사업 이외에도 예비창업가를 대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업에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합해서 전체적으로 예비창업 단계에 있는 기업들에게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예산을 계속 늘려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창업패키지 사업 이외에도 예비창업가를 대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업에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합해서 전체적으로 예비창업 단계에 있는 기업들에게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예산을 계속 늘려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철민입니다.
여기 지적사항 중에 있는 사업 신설 당시보다 연계지원 실적이 낮아졌다는 건 이유가 있을까요? R&D 지원 비율보다 현재가 연계지원 실적이 오히려 더 낮아졌다.
여기 지적사항 중에 있는 사업 신설 당시보다 연계지원 실적이 낮아졌다는 건 이유가 있을까요? R&D 지원 비율보다 현재가 연계지원 실적이 오히려 더 낮아졌다.

예, 맞습니다. 저희가 지원을 하다 보니까 사업 신설 단계보다는 그 이후에 연계지원 실적이 좀 줄어드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금년부터 저희가 기술보증기금에 여러 가지 보증 프로그램도 새로 확충을 했고 또 관련되는 마케팅 지원 쪽에도 저희가 연계지원을 마련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연계지원 실적이 늘어날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낮아진 이유는 분석이 된 게 있나요?

연계지원이라는 게 이 프로그램에 바로 돼 있는 건 아니고 기업이 신청을 하면 저희가 가는 부분인데, 신청을 한 기업들을 저희가 평가를 할 때 이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평가를 하다 보니까 연계지원이 좀 안 됐던 부분이 약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는 각 개별 사업의 신청을 받을 때 초격차 1000+ 선정 기업이라는 걸 명시를 하고 그 기업에 대해서 우대를 하도록 평가를 유도하게 되면 아마 연계지원은 좀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선정됐어도 큰 의미가 없었던 거 아닌가 싶어 가지고, 이게 낮아져서.

저희가 소홀히 했던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저도 그렇게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꼭 선정됐다고 무슨 100% R&D 지원을 받거나, 100% 무슨 정책자금 지원을 받거나 하는 것도 되게 이상한 일이지요. 그것도 약간 말이 안 되는데 예를 들면 그렇다고 연계지원 실적이 무조건 늘어나면 다 좋냐, 그것도 분명히 아닐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종합적으로 예비창업 단계에서 창업 단계를 넘어서 실제로 아까 말씀하셨던 데스밸리를 넘어서는 것까지 우리의 생태계가 얼마나 더 건강해지느냐의 문제인 거지, 구체적인 사업의 실적이 무조건 더 높아져야 된다 이런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이게 종합적으로 관리되고 있구나, 저희가 정부에서 여러 가지 지원하는 사업들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부분들에 대한 개선점들이 생겨야 이게 수치가 올라가고 내려가고를 떠나서 이 사업 자체가 유의미해지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제도개선 사항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개별 사업의 숫자 하나를 더 높이자 이런 것보다 좀 전체적인 틀에서 이런 지원사업들을 다 한꺼번에 평가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도에 대해 고민해 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종합적으로 예비창업 단계에서 창업 단계를 넘어서 실제로 아까 말씀하셨던 데스밸리를 넘어서는 것까지 우리의 생태계가 얼마나 더 건강해지느냐의 문제인 거지, 구체적인 사업의 실적이 무조건 더 높아져야 된다 이런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이게 종합적으로 관리되고 있구나, 저희가 정부에서 여러 가지 지원하는 사업들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부분들에 대한 개선점들이 생겨야 이게 수치가 올라가고 내려가고를 떠나서 이 사업 자체가 유의미해지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제도개선 사항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개별 사업의 숫자 하나를 더 높이자 이런 것보다 좀 전체적인 틀에서 이런 지원사업들을 다 한꺼번에 평가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도에 대해 고민해 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은 기술보증기금 같은 데는 이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그램을 인용을 해서 전용, 소위 말하면 그 기업들을 위한 보증을 새로 만들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다른 기관도 자기네들이 프로그램 운영할 때 이런 부분들이 인용이 돼 가지고 평가를 좀 더 잘할 수 있고 좀 더 우대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를 해 나간다고 그러면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이 실현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과거에는 이런 부분이 저희가 좀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어서 수치상으로 연계지원 실적이 떨어졌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부분이 저희가 좀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어서 수치상으로 연계지원 실적이 떨어졌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말씀 주신 내용들을 담아서 제도개선 확실하게 잘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중소벤처기업부 다 끝났지만 제가 상임위로부터 특별한 주문을 받아서 의견을 제시합니다.
19번부터 끝까지는 소상공인 관련된 사업 내역입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하고 예결위에서 제도개선 사항은 통일된 부분들도 있고 또 일부 제도개선에서 주의로 상향된 지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소상공인 지원대책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제도개선으로, 상임위 의견을 존중해서 일괄 조정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렇게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128페이지, 17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남·전북연수원 건립 촉진 방안 마련 필요도 이게 의견이 주의와 제도개선이 있는데 방안 마련에 대한 적극적인 취지를 살려서 제도개선으로 의견을 조율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19번부터 끝까지는 소상공인 관련된 사업 내역입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하고 예결위에서 제도개선 사항은 통일된 부분들도 있고 또 일부 제도개선에서 주의로 상향된 지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소상공인 지원대책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제도개선으로, 상임위 의견을 존중해서 일괄 조정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렇게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128페이지, 17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남·전북연수원 건립 촉진 방안 마련 필요도 이게 의견이 주의와 제도개선이 있는데 방안 마련에 대한 적극적인 취지를 살려서 제도개선으로 의견을 조율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허영 간사님과 산자위 위원님들이 산자위에서 많은 토론과 논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머지 혹시라도 상임위에서 아니면 예결위에서 미처 다 논의하지 못한 부분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허영 간사님과 저와 다시 또 잘 조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관들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여성가족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 관계관들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관들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여성가족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 관계관들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입니다.

기조실장 김기남입니다.

청소년가족정책실장 황윤정입니다.

청소년정책관 최문선입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심사 안건이 4건입니다. 그 4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1쪽, 연번 13번 그리고 152쪽, 연번 14번을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입니다.
시정요구 보시면 13번의 경우는 성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의 일반회계 이관 필요고 14번의 경우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재편이 필요하다 이 내용인데 이 두 내용에 대해서 부처의 이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151쪽, 연번 13번 그리고 152쪽, 연번 14번을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입니다.
시정요구 보시면 13번의 경우는 성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의 일반회계 이관 필요고 14번의 경우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재편이 필요하다 이 내용인데 이 두 내용에 대해서 부처의 이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주십시오.

13번, 14번의 시정요구사항의 경우에 법무부 및 기재부의 반대 의견이 있어 협의가 필요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기재부2차관입니다.
말씀을 드리면 현재 성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연간 규모가 300억이 넘고요. 이게 지금 범죄피해자기금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일반회계로 넘기게 되면 당초에 설립했던 범죄피해자기금의 설립 취지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말은 기금을 폐지하자는 이야기인데요. 이게 오히려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서 지원하는 게 성폭력 피해자들을 제대로 지원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재원의 안정성 측면에서도 현재 법상에 일반회계에서 벌금의 8%를 범죄피해자기금에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피해자기금의 재원은 지금 안정적으로 확보가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일반회계로 옮기게 되면 재원의 안정성 측면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또 법을 개정을 해야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강력범죄 피해자 대부분이 지금 성폭력 범죄라는 것을 감안해서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폭력 피해자 지원이 일반회계로 가게 되면 범피기금의 존속 이유가 없어지는 어떤 상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저희 재정 당국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기금들을 다 없애고 하나의 통으로 다 합치는 게 일단 재정 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좋지만 범죄피해자기금의 설립 취지를 감안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는 여가부뿐만이 아니라 경찰청이나 해경청, 다른 부처 사업들도 다 있습니다. 그러면 여가부가 가게 되면 경찰청이나 해경청도 일반회계로 다 가야 되고 기금이 없어져야 될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그런 부분까지 조금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부분입니다.
말씀을 드리면 현재 성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연간 규모가 300억이 넘고요. 이게 지금 범죄피해자기금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일반회계로 넘기게 되면 당초에 설립했던 범죄피해자기금의 설립 취지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말은 기금을 폐지하자는 이야기인데요. 이게 오히려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서 지원하는 게 성폭력 피해자들을 제대로 지원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재원의 안정성 측면에서도 현재 법상에 일반회계에서 벌금의 8%를 범죄피해자기금에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피해자기금의 재원은 지금 안정적으로 확보가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일반회계로 옮기게 되면 재원의 안정성 측면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또 법을 개정을 해야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강력범죄 피해자 대부분이 지금 성폭력 범죄라는 것을 감안해서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폭력 피해자 지원이 일반회계로 가게 되면 범피기금의 존속 이유가 없어지는 어떤 상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저희 재정 당국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기금들을 다 없애고 하나의 통으로 다 합치는 게 일단 재정 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좋지만 범죄피해자기금의 설립 취지를 감안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는 여가부뿐만이 아니라 경찰청이나 해경청, 다른 부처 사업들도 다 있습니다. 그러면 여가부가 가게 되면 경찰청이나 해경청도 일반회계로 다 가야 되고 기금이 없어져야 될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그런 부분까지 조금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런 사항들 같으면 실질적으로 해당 부처, 상임위 소통을 통해서 대부분 일반회계로 가기를 원하지 싶은데 법무부 입장도 있을 것이고 기재부 입장도 있을 것이고 여기서 결정하기는 좀 그런데 위원님들 이것 보류하고 넘어가면 어떻겠습니까?
한 가지, 설명은 있었지만 13번, 14번을 연계해서 보면 이게 대부분 기관 및 센터 운영비로 집행된다라고 하는 국회 상임위의 지적입니다. 이게 만약에 디지털이나 성폭력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 예산, 실사업 집행 예산으로 대부분 진행되면 이런 지적이 안 나왔을 텐데 이게 기관 운영비로 집행된다라는 것에 대한 국회 지적에 고민이 담겨져 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상임위원회의 고민과 지적도 타당성이 있어 보이고 또한 기재부차관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추가적으로 이 기관 운영비 주요하게 쓰이는 부분들에 대해서 기재부에서 설명하실 내용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상임위원회의 고민과 지적도 타당성이 있어 보이고 또한 기재부차관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추가적으로 이 기관 운영비 주요하게 쓰이는 부분들에 대해서 기재부에서 설명하실 내용이 있으신가요?

기재부2차관입니다.
금방 허영 간사님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성폭력 피해자 지원 중에 상담소 및 보호시설 운영 이런 부분들, 센터 운영비 예산 비중이 많은데요. 이게 주 임무가 일부 피해자들한테 직접 지원하는 예산도 있지만 센터 운영은 그분들 상담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분들 지원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게 인건비 자체가 그분들하고 소통하고 상담하기 위한 비용이라 이 부분도 피해자들 간접적인 지원 예산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방 허영 간사님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성폭력 피해자 지원 중에 상담소 및 보호시설 운영 이런 부분들, 센터 운영비 예산 비중이 많은데요. 이게 주 임무가 일부 피해자들한테 직접 지원하는 예산도 있지만 센터 운영은 그분들 상담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분들 지원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게 인건비 자체가 그분들하고 소통하고 상담하기 위한 비용이라 이 부분도 피해자들 간접적인 지원 예산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철민입니다.
저도 정확하게 몰라도 예전부터 들었던 게 바로 그 부분이기는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특히나 요즘 성폭력 피해자들 중에도 최근에 딥페이크 얘기 많이 나오는 것처럼 디지털 성폭력 쪽도 굉장히 피해자들도 많고, 그러니까 이게 기금이 뭔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구성되는 것은 사실은 지금의 형태가 되게 좋은데 여러 가지 피해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고 피해자들에 대한 직접 지원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그러면 지출 소요 쪽에서 이게 능동적으로 이루어지느냐에 대해서는 문제 의식이 굉장히 많았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것을 단순하게 일반회계로 다 이관해라라는 수준의 제도개선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것을 직접 지원 방식을 더 늘리고 새롭게 뭔가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게 디지털 성폭력 피해가 됐든 다른 종류의 피해가 되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좀 빠르게 지원할 수 있는 융통성을 갖추는 제도개선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방금 차관님도 말씀하셨지만 꼭 성폭력 피해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관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쪽에 융통성은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제도개선은 남겨 두고, 그런 방식의 취지를 살린 의견을 남겨 두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정확하게 몰라도 예전부터 들었던 게 바로 그 부분이기는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특히나 요즘 성폭력 피해자들 중에도 최근에 딥페이크 얘기 많이 나오는 것처럼 디지털 성폭력 쪽도 굉장히 피해자들도 많고, 그러니까 이게 기금이 뭔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구성되는 것은 사실은 지금의 형태가 되게 좋은데 여러 가지 피해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고 피해자들에 대한 직접 지원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그러면 지출 소요 쪽에서 이게 능동적으로 이루어지느냐에 대해서는 문제 의식이 굉장히 많았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것을 단순하게 일반회계로 다 이관해라라는 수준의 제도개선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것을 직접 지원 방식을 더 늘리고 새롭게 뭔가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게 디지털 성폭력 피해가 됐든 다른 종류의 피해가 되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좀 빠르게 지원할 수 있는 융통성을 갖추는 제도개선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방금 차관님도 말씀하셨지만 꼭 성폭력 피해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관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쪽에 융통성은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제도개선은 남겨 두고, 그런 방식의 취지를 살린 의견을 남겨 두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수정의견을 내면 일반회계로 분리해서 이관 편성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삭제를 하고 여하튼 이러한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사업이나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 이외의 다른 사업에 대한 지원 노력을 할 것 이런 정도로 해 가지고 수정·보완해서 제도개선 과제로 남기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몇 가지만 확인 좀 드리겠습니다.
박수민입니다.
여가부에서 보실 때 법무부 소관 기금으로 돼 있어서 좀 불편하고 문제가 있는 것 한번 요약 정리해서 말씀 주십시오.
박수민입니다.
여가부에서 보실 때 법무부 소관 기금으로 돼 있어서 좀 불편하고 문제가 있는 것 한번 요약 정리해서 말씀 주십시오.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일반 여성가족위원회 예산안 및 결산안 그런 부분의 심사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침해할 수 있다라는 문제 제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대로 사업을 바로바로 하는 목적이나 효과가 경직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 성폭력피해상담소 지원하는 부분에 굉장히 다양한 업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의견 주신 것처럼 회계, 기금의 목적이나 피해자 유형을 잘 살피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의견 주시면 관계부처하고 그런 부분들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그렇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의견 주신 것처럼 회계, 기금의 목적이나 피해자 유형을 잘 살피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의견 주시면 관계부처하고 그런 부분들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그렇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제가 이어서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재부2차관님께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재원은 이 기금이 맞아 보이는데 기금 재원을 일반회계가 여가부 소관으로 전출받아서 집행은 여가부 일반회계에서 집행하고 재원은 기금에서 넘어오고 그렇게는 안 됩니까?
기재부2차관님께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재원은 이 기금이 맞아 보이는데 기금 재원을 일반회계가 여가부 소관으로 전출받아서 집행은 여가부 일반회계에서 집행하고 재원은 기금에서 넘어오고 그렇게는 안 됩니까?

지금 범피기금의 재원을 일반회계에서 범피기금으로 쏴 주고 있습니다.
쏴 주는데 또 그쪽에서 징수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금운용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할 때 다시 여가부 소관으로 쏴 줘서 여가부가 집행하고 그건 안 됩니까?

사업의 집행은 지금 여가부가 하지만 범피기금의 관리 주체가 법무부가 되다 보니까 소관 상임위가 법사위가 되는 문제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여가부가 불편한 게 어차피 재원은 확보가 됐는데 기금운용 주체가 법무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무부의 기금운용계획 심사, 승인 그런 것도 받아야 될 거고 또 법사위 승인도 받아야 될 거고 그러니까 이중 관리를 하니까…… 그리고 법무부는 아무래도 법적 안정성, 그러니까 조금 기계적일 것 같고 여가부는 조금 더 현장의 사정을 감안하는 섬세한 운영을 하고 싶은데 이 소관을 조금…… 재원은 범피기금이 맞아 보여요. 그런데 사업의 실행계획은 여가부가 직접 할 수 있게 회계를 좀 짜 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범피기금을 법무부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업의 시행 주체가 여가부기 때문에 예산편성이나 협의를 할 때는 여가부하고 재정 당국하고 하는 거지 어차피 법무부는 이 내용을 모르고 돈통만 들고 있을 뿐……
그러면 법무부는 아예 빠져 있습니까, 계획 세우고 승인하고 할 때?
운영·관리 주체의 역할만 하는 거지……
저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기관과 센터가 대부분 성폭력피해상담소라든지 피난처……
지금 기관과 센터가 대부분 성폭력피해상담소라든지 피난처……

피해자보호시설……
보호시설인데 이게 전국적으로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규모라든지 숫자나 이런 게?

상담소가 100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 35개 그리고 해바라기센터가 40개가 있습니다.
규모가 크구나.

대상별로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러면 허영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반회계 전출 관련은 삭제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부분들 여가부에서 잘 좀 두텁게 해서 어려운 분들 빠른 회복이 될 수 있도록 또 빠른 상담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취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제도개선 잘 좀 해 주십시오.
다음.
다음.

다음은 167쪽, 연번 9번입니다. 국립청소년수련시설 건립 사업인데요.
동 사업에 대해서 국가재정법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 이월 및 집행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여기에 대한 시정요구 보시면 첫 번째 동그라미는 상임위 주의고요, 두 번째 동그라미는 징계입니다. 징계에 대해서 부처의 이견이 있습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국가재정법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 이월 및 집행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여기에 대한 시정요구 보시면 첫 번째 동그라미는 상임위 주의고요, 두 번째 동그라미는 징계입니다. 징계에 대해서 부처의 이견이 있습니다.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저희 징계에서 주의로 변경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원칙적으로는 기재부 협의하에 세목 조정을 집행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그 단계를 놓쳤습니다. 향후에는 건립 사업 추진 시에 설계비 등 세출예산에 대한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임을 감안해서 주의로 변경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원칙적으로는 기재부 협의하에 세목 조정을 집행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그 단계를 놓쳤습니다. 향후에는 건립 사업 추진 시에 설계비 등 세출예산에 대한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임을 감안해서 주의로 변경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허영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어요?
왜 이렇게 하셨어요?

말씀을 드리면 이게 사실 22년 6월에 예정돼 있었습니다, 중간 설계가 완료될 걸로. 그런데 건립 부지 자체가 개발제한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와 그런 협의들이 좀 늦어져서 중간 설계가 23년 12월에나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진행에 대한 그런 시기적인 부분에서 잘 챙기지 못한 부분입니다.
굉장히 기술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당초의 기본설계비는 어디로 가 버렸습니까? 그래서 실시설계비로 기본 설계할 것을 지금 하신 건데 당초에 있었던 기본설계비는 어디로 가 버렸어요?

청소년정책관 최문선입니다.
당초 21년도에 저희가 기본조사설계비 5억을 편성했고 기본계획 1차 계약으로 해서 계획 설계를 21년 10월부터 22년 12월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연도가 좀 걸쳐 있고 22년도에는 저희가 기본조사설계비를 편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2차 계약으로 중간 설계를 진행을 했었어야 되는데 기본조사설계비가 없어서 실시설계비로 집행을 한 면이 있습니다.
당초 21년도에 저희가 기본조사설계비 5억을 편성했고 기본계획 1차 계약으로 해서 계획 설계를 21년 10월부터 22년 12월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연도가 좀 걸쳐 있고 22년도에는 저희가 기본조사설계비를 편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2차 계약으로 중간 설계를 진행을 했었어야 되는데 기본조사설계비가 없어서 실시설계비로 집행을 한 면이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박정 위원장님에게 잘 설명하라고 주의를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주의로 낮추고 대신에 우리 박정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잘 설명드리고 예결위원님들께 충분하게 설명드렸다고 말씀드리고, 특히 우리 허영 간사님께서 많은 지적이 있으셨다고 말씀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주의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다음.

마지막입니다.
173쪽, 연번 15번입니다. 청소년 국제교류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2023년 세계잼버리 지원사업 추진 점검 및 집행 관리가 미흡한 것에 대한 지적이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이 5개입니다. 첫 번째·두 번째 동그라미는 이견이 없는데 세 번째 동그라미가 징계, 네 번째 동그라미는 주의, 다섯 번째 동그라미는 제도개선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처의 이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73쪽, 연번 15번입니다. 청소년 국제교류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2023년 세계잼버리 지원사업 추진 점검 및 집행 관리가 미흡한 것에 대한 지적이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이 5개입니다. 첫 번째·두 번째 동그라미는 이견이 없는데 세 번째 동그라미가 징계, 네 번째 동그라미는 주의, 다섯 번째 동그라미는 제도개선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처의 이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주십시오.

시정요구 유형을 징계에서 주의로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 건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입니다. 감사 결과에 따라서 재발 방지 등의 후속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서 여가위에서도 추후 감사원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를 철저히 하라라고 부대의견을 주셨습니다.
현재 이 건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입니다. 감사 결과에 따라서 재발 방지 등의 후속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서 여가위에서도 추후 감사원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를 철저히 하라라고 부대의견을 주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주십시오.
이거는 지금 감사원 감사가 실제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서 향후 징계 여부나 이런 것들은 국회에서 다툴 일이 또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 중에서 첫 번째 주의, 두 번째 동그라미 제도개선, 세 번째 징계 요구는 삭제하고 네 번째 주의, 다섯 번째도 삭제해서 주의, 제도개선으로 우선 정하고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서 국회에서 다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 중에서 첫 번째 주의, 두 번째 동그라미 제도개선, 세 번째 징계 요구는 삭제하고 네 번째 주의, 다섯 번째도 삭제해서 주의, 제도개선으로 우선 정하고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서 국회에서 다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바로 이것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이상입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보류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 관계관들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오전 심사는 여기서 마치고 오찬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가족부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보류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 관계관들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오전 심사는 여기서 마치고 오찬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국가안보실 관계관 인사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국가안보실 관계관 인사해 주십시오.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 윤재순입니다.

선임행정관 오준석입니다.

윤일기 행정관입니다.

총무팀장 김위정입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먼저 전문위원 보고를 듣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를 듣겠습니다.

7권입니다.
양 간사께서 협의를 하셨는데 운영위는 한 건 한 건 다 축조를 하자고 말씀하셔 가지고 이견이 없는 건 넘어가지 않고 바로 한 건 한 건 축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3페이지, 1번 기본경비.
과다한 전용 및 세목 조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예산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입니다.
이제 부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 간사께서 협의를 하셨는데 운영위는 한 건 한 건 다 축조를 하자고 말씀하셔 가지고 이견이 없는 건 넘어가지 않고 바로 한 건 한 건 축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3페이지, 1번 기본경비.
과다한 전용 및 세목 조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예산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입니다.
이제 부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듣겠습니다.

저희가 수용은 하되 시정요구 유형은 현재 주의로 돼 있습니다만 주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저희들이 세목 조정한 부분은 위법 또는 부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도개선으로 변경, 문구 수정을 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다만 수용을 하되 내년도 예산에 충분히 반영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말씀 주십시오.
허영입니다.
지금 참석하신 분이 총무비서관이시지요?
지금 참석하신 분이 총무비서관이시지요?

예.
철저하게 제도개선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철민입니다.
그런데 제도개선하시면 뭘 하시나요? 보니까 대통령실 업무 특성 때문에 그러는지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이루어지는 일인 것 같은데.
그런데 제도개선하시면 뭘 하시나요? 보니까 대통령실 업무 특성 때문에 그러는지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이루어지는 일인 것 같은데.

사실은 운영위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 6, 7년간, 그러니까 전임 정부 때는 사실상 코로나로 인해서 대통령님이 해외순방을 거의 못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5년 동안 계속 국외경비, 여행경비가 삭감이 돼서 운영돼 왔었는데 2022년 이후에 대통령의 국외순방이 많아졌습니다.
물론 대통령님의 국외순방·해외순방은 외교부 예산으로 갑니다만 대통령님께서 다녀오시고 나면 그에 대한 후속조치로 대통령실이나 안보실 관계 관외 출장이 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국외여행경비가 늘어난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한꺼번에 많은 금액을 증액할 수가 없어서 연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수요를 따라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항목에서 세목을 조정한 건데 내년 예산에는 금년보다 월등히 상향 조정을 하도록 해서 최대한 세목 조정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대통령님의 국외순방·해외순방은 외교부 예산으로 갑니다만 대통령님께서 다녀오시고 나면 그에 대한 후속조치로 대통령실이나 안보실 관계 관외 출장이 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국외여행경비가 늘어난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한꺼번에 많은 금액을 증액할 수가 없어서 연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수요를 따라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항목에서 세목을 조정한 건데 내년 예산에는 금년보다 월등히 상향 조정을 하도록 해서 최대한 세목 조정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순방 관련된 부분들이 결산소위 내내 여러 건 이야기들이 있긴 했었는데 전용해서 사용하는 국외업무여비와 예비비에서 사용하는 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거지요?

예비비는 저희가 사용하지 않고 있고요. 예비비는 외교부에서 대통령 순방 때 하는 거고, 그다음에 다녀오시고 나면 후속조치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대통령비서실과 안보실에서 별도 행정관이나 비서관, 수석들이 출장을 가시는 데 소요되는 국외경비가 저희들 예산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어쨌든 이게 아까 위법 부당한 사유 때문에 주의 말고 제도개선을 요청하시긴 했는데 딱히 그렇다고 이걸 제도개선을 하는 게 아니라 예산을 더 많이 편성하겠다라는 거면 사실상 뭔가 동일 행태의 일들이 반복되는 거라서 저는 사실 앞으로 예산 사용에 주의하는 것이 더 적절한 것 같기는 합니다, 내용 성격상으로는.
그래서 위법사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다년도에 걸쳐서 반복적인 전용이 이루어지는 것을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정책적인 판단으로 당연히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저는 사실 그냥 주의로 하는 것이 어떤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의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법사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다년도에 걸쳐서 반복적인 전용이 이루어지는 것을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정책적인 판단으로 당연히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저는 사실 그냥 주의로 하는 것이 어떤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의견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맞을 수 있지만 운영위에서 오전에 충분히 논의가 됐고요. 그래서 그 당시 논의된 내용을 종합해서 말씀 올리는 겁니다.
주의로 합시다. 주의로 해도 됩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끝났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관계관들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호처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관계관들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호처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처 차장 김성훈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안경호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병강 경호관입니다.

결산 담당 최홍준 경호관입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5쪽, 연번 1번 요인 및 국빈경호활동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예비비 이외의 특수활동비 배정 문제 및 예비비 사용 총괄명세서 작성 문제에 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예비비 이외의 특수활동비 배정 문제 및 예비비 사용 총괄명세서 작성 문제에 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임위에서는 시정 관련해서 이걸 이대로 받아서 철회해 줬다고 들었는데?

저희가 재고 요청을 드렸고 운영위에서도 그거를 받아들였습니다.
시정을 철회했다는 말이잖아요, 상임위에서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오전에 있었던……

운영위에서 여야 합의해서……
운영위 간사 간 합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글쎄요, 간사 합의가 있었지만 이 문제는 그동안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와 경제·비경제부처 공히 예비비를 특수활동비로 배정하는 것에 대한 부적절함과 대통령경호처의 예비비 편성으로 도감청 장비를 구입한 부분들에 대해서, 경호경비시스템 강화 사업 등 경호임무 수행을 위해서 예비비 편성을 한 것에 대한 부당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적이 된 상황이어서, 지금 운영위의 결산소위 사항들이 전체회의 결의가, 의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예결위 차원에 있어서 자체 심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결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내용만 전달할게요.
시정요구사항에 동그라미 2개가 있는데 첫 번째 동그라미는 철회를 하셨고 두 번째 동그라미는 제도개선으로 정리를 했답니다. 그것 감안하셔서 위원님들 의견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질문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에 동그라미 2개가 있는데 첫 번째 동그라미는 철회를 하셨고 두 번째 동그라미는 제도개선으로 정리를 했답니다. 그것 감안하셔서 위원님들 의견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질문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곽규택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 내용 중에서 허위로 작성했다고 하는데 허위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뭔가요?
두 번째 동그라미 내용 중에서 허위로 작성했다고 하는데 허위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뭔가요?

책자의 시정요구사항에 대통령실 이전으로 인해서 예비비가 필요하다는 표기가 오기가 돼 있었습니다. 이게 이전과 관련없이 추가 보안장비 사업이었던 건데 이 부분에 대해 허위로 작성했다기보다는 오기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 이전하고는 상관없는 부분인데 그 문구가 들어간 것이 실수로 들어갔다 이런 취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허영입니다.
첫 번째 이게 삭제됐다는데 ‘예비비를 특수활동비에 배정하지 않도록 시정할 것’에 대한 주문에 대해서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는 어떤 의견으로 이것이 삭제가 됐습니까?
첫 번째 이게 삭제됐다는데 ‘예비비를 특수활동비에 배정하지 않도록 시정할 것’에 대한 주문에 대해서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는 어떤 의견으로 이것이 삭제가 됐습니까?

저희가 예비비를 편성할 때 대규모 국가행사 시에 편성을 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그런 경우에는 방문 국가나 해당 국가의 요청 사항에 따라서 특수장비 등 구매가 필요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설명을 드렸더니 이해를 하시고, 예비비가 일반 부처의 예비비 성격과 다르게 이렇게 행사 성격에 따라서 편성되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하셨습니다.
기재부차관님, 그런데 역대 정권에서 늘 그렇게 관례적으로 예비비를 통해 가지고 특수활동비 집행하는 것들이 허용됐고 또 그 특수활동비 자체도 특수활동비의 본래적 목적 외에 어떤 장비를 구입하거나 이런 것으로 사용된 적이 있습니까?

우선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요, 이게 첫 번째 시정요구사항을 조금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정상 해외순방 시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본예산을 초과하는 부분은 예비비로 편성을 하는데 그 예비비에 어떤 국가 안보나 보안이나 이런 것 관련해서 특수활동비가 전에도 포함된 적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번 같은 경우는 경호장비 87억 원을 대통령실 이전과 관계없이 도감청 의혹 때문에 도입을 했었는데 그때 예결산 때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때 특수활동비 11억 원은 보안장비를 구입하기 위한 목적인데 이게 사실상 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특수활동비가 어떤 개인에 대한 기본경비 지원 차원도 있겠지만 보안이나 기밀이 유지되는 활동에 필요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는 장비 구입도 포함이 된다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번 같은 경우는 경호장비 87억 원을 대통령실 이전과 관계없이 도감청 의혹 때문에 도입을 했었는데 그때 예결산 때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때 특수활동비 11억 원은 보안장비를 구입하기 위한 목적인데 이게 사실상 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특수활동비가 어떤 개인에 대한 기본경비 지원 차원도 있겠지만 보안이나 기밀이 유지되는 활동에 필요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는 장비 구입도 포함이 된다고 해석을 합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경호보안시스템 강화를 위한 특수활동비를 요인 및 국빈경호활동 사업에 편성하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경호보안시스템 강화를 위한 특수활동비는 경호장비시설개선 사업에 편성하는 것이 국가재정법에 부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있어서 삭제한 것은 저는 문제가 있는 조치고, 그것이 그렇게 편성 목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 관례인 것은 아니고 다른 관례는 있지만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부적합한 것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시정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추가적으로 경호장비 구매 자산 항목에는 저희가 특활비로 해 가지고 특수장비를 구매할 비목이 없어서 국빈 및 요인활동 비목으로 특수보안장비를 설치했고 과거 정부에서도 똑같은 적용을 해서 그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경호장비 구매 자산 항목에는 저희가 특활비로 해 가지고 특수장비를 구매할 비목이 없어서 국빈 및 요인활동 비목으로 특수보안장비를 설치했고 과거 정부에서도 똑같은 적용을 해서 그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과거에도 그렇게 해 왔다는……

예, 지난 정부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걸 저희가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중에서 이 자리에서 그 내역들을, 계약서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까?

특수보안장비 같은 경우는 오픈 시에……
그건 안 되지. 장비 같은 경우는 장비 사양이 나오지 싶은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된 내역이나 항목 그다음에 품목, 업체가 나갈 경우는, 우리 국가안보와 연결된 부분이 오픈되면 기존에 집행된 예산 전체가 낭비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새롭게 구매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많이 제한이 된다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이미 쟁점화되어 있는 사안이고 정부의 예비비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희 야당 입장에서는 이번에 예비비 전체 부분들에 있어서의 불승인까지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류로 남겨서 양당 간사 간의 협의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수민입니다.
허영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관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보류로 가는 게 합리적인 것 같긴 한데 경호처에서 조금 더 폭넓게 설명을 해 주셔야 저희 위원들이 이해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경호장비 예산은 어떤 용도고 어떻게 쓰고 예비비 같은 경우는 어떠한 요인으로 쓰는데 그 안에 활동비도 들어갈 수 있고 장비비도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특수활동비 하니까 장비비랑 용어적인 혼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장비비는 어떻게 쓰는 거고 이번에 예비비 특수활동비는 어떠어떠한 용도로 쓰는 거다, 그리고 그런 점이 일부분 아주 상세한 내역은 보안 때문에 어디까지는 못 하고 어디까지는 공개가 된 거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한번 설명을 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허영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관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보류로 가는 게 합리적인 것 같긴 한데 경호처에서 조금 더 폭넓게 설명을 해 주셔야 저희 위원들이 이해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경호장비 예산은 어떤 용도고 어떻게 쓰고 예비비 같은 경우는 어떠한 요인으로 쓰는데 그 안에 활동비도 들어갈 수 있고 장비비도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특수활동비 하니까 장비비랑 용어적인 혼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장비비는 어떻게 쓰는 거고 이번에 예비비 특수활동비는 어떠어떠한 용도로 쓰는 거다, 그리고 그런 점이 일부분 아주 상세한 내역은 보안 때문에 어디까지는 못 하고 어디까지는 공개가 된 거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한번 설명을 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통상 저희가 예비비를 편성하는 경우에는 갑작스러운 대규모 국가행사가 발생할 때 예비비를 편성하게 됩니다. 그 활동하는 간에 저희가 방문 국가에서 요청해 오는 것들, 특수장비들, 설치하는 이런 장비들에 대해서 다 사전 협의를 거쳐서 가능 여부를 판단을 합니다. 그때 예를 들면 강대국이나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과다한 요청을 해 오기도 하고 또 하나 그들이 요청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수용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불참까지도 통보를 하면, 선진국이나 강대국이 그런 대규모 다자간 행사에 불참하게 되면 다른 국가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해서 행사에 대한 개최 여부까지도 달려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수용하게 되는데 그런 요청하는 장비들이 그 나라에 있는 보안장비 리스트들입니다. 그들도 스스로가 오픈했을 경우에 자기네 나라의 보안에 취약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비밀리에 요청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걸 우리가 수용을 해 주다 보니 이것을 장비적으로, 장비시설 품목으로 해서 공개해서 우리가 구매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아까 특활비를 요인 및 국빈 경호활동에 편성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세목 자체가 거기밖에 없습니다, 저희 경호처 예산에는. 그러니까 그런 불가피성 때문에 예비비의 특활비가 필요했던 것이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수용하게 되는데 그런 요청하는 장비들이 그 나라에 있는 보안장비 리스트들입니다. 그들도 스스로가 오픈했을 경우에 자기네 나라의 보안에 취약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비밀리에 요청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걸 우리가 수용을 해 주다 보니 이것을 장비적으로, 장비시설 품목으로 해서 공개해서 우리가 구매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아까 특활비를 요인 및 국빈 경호활동에 편성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세목 자체가 거기밖에 없습니다, 저희 경호처 예산에는. 그러니까 그런 불가피성 때문에 예비비의 특활비가 필요했던 것이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여쭙겠습니다.
차장님, 제가 잘 이해했고요. 그런데 모든 예산은 제자리에 딱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차장님, 제가 잘 이해했고요. 그런데 모든 예산은 제자리에 딱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보안장비 구입 이 사업은 경호장비시설개선이라는 사업의 내역으로 들어가면 딱 맞잖아요. 대신 여기에 비목을 특활비로 지정을 하면 되는 거지요. 그렇지, 왜 다른 동네에 가 가지고 거기 특활비에 붙어 있느냐 이거지요.

저희가 시설장비의 비목에 특활비 비목이 없어서……
그러면 특활비 비목을 만들면 되지요.

예, 앞으로 그것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게 맞지요. 그리고 과거에도 그렇게 해 왔고 또 앞으로도 그런 수요가 많이 있다면 제대로 해야 되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오해를 받지 않습니까?
허영입니다.
경호처도 또 대통령비서실도 그것이 대통령의 중요한 안보 또 정상외교 차원에서 진행된다 하더라도 타 부처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장비 구입에 대한 비목이 없으면 비목을 만들어서 예비비 사용명세를 명확히 하고 지출합니다. 관례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예비비를 해당 비목에, 해당하지 않는 세목으로 선정해 가지고 하는 것은 편법이자 불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목을 만들어서 앞으로 관례를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호처도 또 대통령비서실도 그것이 대통령의 중요한 안보 또 정상외교 차원에서 진행된다 하더라도 타 부처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장비 구입에 대한 비목이 없으면 비목을 만들어서 예비비 사용명세를 명확히 하고 지출합니다. 관례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예비비를 해당 비목에, 해당하지 않는 세목으로 선정해 가지고 하는 것은 편법이자 불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목을 만들어서 앞으로 관례를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거는 해당 부처인 기재부와 협의해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임위 요청안으로 해 준다는 말이에요, 보류한다는 말이에요?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해를 못 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양당 간사 간에 예비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여기뿐만이 아니고 전 부처에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보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특수장비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특수장비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일반 경호장비 같으면 문제없지요.

맞습니다.
그리고 해당 국가에서 요청을 해 옵니다, 절대 공개하지 않을 것 이렇게.
그리고 해당 국가에서 요청을 해 옵니다, 절대 공개하지 않을 것 이렇게.
그렇지요. 특수장비니까 이런저런 보통의 방법으로 하지 못하는 그간의 사정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보류해서 그걸 참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민입니다.
당부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대통령실 업무기 때문에 대통령경호처가 세목이나, 장비비와 활동비의 세목을 맞추지 못한 문제가 자칫 대통령에게 누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호처 입장에서는 더 신경을 쓰셔야 되겠지요.
그래서 저희가 사업 목적은 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불가피성도 제가 들어 보면 당연히 이해가 되고요. 당연히 순방 요구하면서 그쪽 경호처에서 아주 첨예하게 외교전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수용하시기 위한 불가피한 특수활동비는 다 이해가 되고요.
그런데 저희가 볼 때 활동비와 장비비 이 차이 아닙니까?
당부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대통령실 업무기 때문에 대통령경호처가 세목이나, 장비비와 활동비의 세목을 맞추지 못한 문제가 자칫 대통령에게 누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호처 입장에서는 더 신경을 쓰셔야 되겠지요.
그래서 저희가 사업 목적은 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불가피성도 제가 들어 보면 당연히 이해가 되고요. 당연히 순방 요구하면서 그쪽 경호처에서 아주 첨예하게 외교전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수용하시기 위한 불가피한 특수활동비는 다 이해가 되고요.
그런데 저희가 볼 때 활동비와 장비비 이 차이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경호처에서 앞으로는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된다 이 당부말씀을 꼭 드리고……

신경 쓰겠습니다.
다음.

다음은 7쪽, 연번 2번 경호장비시설개선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예비비 75억 6600만 원을 배정받았으나 54억 85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7억 3700만 원을 불용했다는 사실을 지적한 것도 있고.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집행이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제출한 설명자료에 따르면 집행부진 사유에 ‘해당 없음’이라고 다르게 기술한 문제.
세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예비비사용 총괄명세서가 허위로 작성된 문제, 이 세 가지를 지적했고요.
그리고 다음 8페이지를 보시면, 첫 번째 동그라미는 시정, 두 번째 동그라미는 주의, 세 번째 동그라미 주의, 네 번째 동그라미 시정 이렇게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부처의 의견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예비비 75억 6600만 원을 배정받았으나 54억 85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7억 3700만 원을 불용했다는 사실을 지적한 것도 있고.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집행이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제출한 설명자료에 따르면 집행부진 사유에 ‘해당 없음’이라고 다르게 기술한 문제.
세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예비비사용 총괄명세서가 허위로 작성된 문제, 이 세 가지를 지적했고요.
그리고 다음 8페이지를 보시면, 첫 번째 동그라미는 시정, 두 번째 동그라미는 주의, 세 번째 동그라미 주의, 네 번째 동그라미 시정 이렇게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부처의 의견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시정, 주의 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꼼꼼히 살펴봐도 크게 위법성을 띠었거나 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운영위에서도 이 부분은 제도개선으로 양해해 주셨습니다. 저희 바람이지만 제도개선으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나 마지막 허위 작성 부분에 대해서는 ‘허위’라는 표현보다는 ‘서류 오류가 없도록 주의할 것’ 정도로 이렇게 문구 수정해 주시면 오히려 더 감사하겠습니다.
특히나 마지막 허위 작성 부분에 대해서는 ‘허위’라는 표현보다는 ‘서류 오류가 없도록 주의할 것’ 정도로 이렇게 문구 수정해 주시면 오히려 더 감사하겠습니다.
이거는 오류로 해도 되겠는데요.
허위는 의도가 입증이 되어야 하는 건데 조금 표현이……
나머지는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운영위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지요?
운영위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지요?

예.
말씀하시지요.
장철민입니다.
앞에 사안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그러면 왜 잘못 쓰신 거예요? 의도가 아니시라면……
앞에 사안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그러면 왜 잘못 쓰신 거예요? 의도가 아니시라면……

제출한 책자가 세 권이었는데요. 그중 한 권이 이렇게 잘못 나갔습니다. 대통령실 이전이라는 그게 저희가 통상 실무자가 책자를 과거 것 위에다가 쓰다 보니까 그런 표현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저희가 미처 사전에 체크가 안 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어떤 내용이 그렇다는 거지요? 대통령실 이전으로……

예비비 편성할 때 ‘대통령실 이전으로 인한’ 이 부분이 추가되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경호장비시설개선이 잘못 기재됐다는 건가요? 도감청 시설인데 경호장비로 돼 있다는 거지요? 아닌가요? 무엇이 잘못 기재돼 있다는 건가요?

경비보안시스템 관련해서 예산을 86억 해서 그 목적으로 해서 국무회의를 통해서 의결됐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일상적인 절차에는 안 들어갔는데 국회에 제출하는 책자에 그 옆의 비고란에 ‘대통령실 이전으로 인한 예산’ 이렇게, 실무자가 그 표기를 과거 것 복사를 떠서 그대로 똑같이…… 하여간 전체로 내용이 전달된 부분이 문서 오기라는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장철민입니다.
그런데 이 예비비사용 총괄명세서 허위 작성은 또 다른 건가요, 그러면? 예비비사용 총괄명세서……
그런데 이 예비비사용 총괄명세서 허위 작성은 또 다른 건가요, 그러면? 예비비사용 총괄명세서……

그 부분입니다. 그것 같은 내용입니다.
그게 일반 텍스트 안에 들어갔던 내용이 아니고요 박스 표 안의 맨 우측 비고란에 ‘대통령실 이전으로 인한 예산’인가 이렇게 돼 있던 건데요.
그게 일반 텍스트 안에 들어갔던 내용이 아니고요 박스 표 안의 맨 우측 비고란에 ‘대통령실 이전으로 인한 예산’인가 이렇게 돼 있던 건데요.
기재부에 제출하는 예비비사용 총괄명세서……

에는 없습니다.
허위 작성했다는 취지로 얘기가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 자료에는?

그러니까 그게 과거 것의 양식을 따다가 쓰다 보니까……
그러니까 기재부에 제출하는 자료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재부에 제출한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국회에 제출한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예비비 총괄명세서라는 게 기재부에서 각 부처들한테서 취합을 해서 저희가 국회로 제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를 통로로 해서 이렇게……
예비비 총괄명세서라는 게 기재부에서 각 부처들한테서 취합을 해서 저희가 국회로 제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를 통로로 해서 이렇게……
그러면 경호처에서 기재부에 낼 때 그것 복사해서 대충 낸 것을 기재부에서 국회로 낼 때 그게 오류가 있었다라는 건가요?

예.
그러면 기재부는…… 차관님, 이것 왜 제대로 검토가 안 된 건가요?

이 부분은 23년 9월 달에 경호처에서 저희들한테 예비비 신청을 할 때에는 대통령실 이전으로 인한 내용은 전혀 없었고 그다음에 국무회의 안건에서도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돼 있다는 부분이 전혀 없었고 이것은 23년 4월 달에 제기됐던 대통령실에 대한 별도의 도감청 의혹 때문이라는 것이 그 두 군데에서는 확인이 됐었는데……
예비비 총괄명세서가, 저희가 국회에 제출하는 법정 서류가 수십 종이 됩니다. 그리고 예비비 총괄명세서만 해도 각 부처 것을 다 모아야 되는데 사실 이것을 저희가 하나하나 검증을 다 해야 되는데 시간상, 총 36종 16건이라고 하는 이 결산 법정 서류가 너무 방대해 가지고 저희도 이 비고란까지 꼼꼼히 확인 못 했던…… 사실 저희 기재부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예비비 총괄명세서가, 저희가 국회에 제출하는 법정 서류가 수십 종이 됩니다. 그리고 예비비 총괄명세서만 해도 각 부처 것을 다 모아야 되는데 사실 이것을 저희가 하나하나 검증을 다 해야 되는데 시간상, 총 36종 16건이라고 하는 이 결산 법정 서류가 너무 방대해 가지고 저희도 이 비고란까지 꼼꼼히 확인 못 했던…… 사실 저희 기재부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정처도 보면 전부 그렇게 다 맞지는 않더만.
이 건은 아마 1번 지적, 예비비 특수활동비 배정 문제하고도 사실은 맥락이 같은 것 같습니다.
같은 것 같은데, 어쨌든 대통령실 이전함으로 해서 사실 도감청에 대한 우려는 처음부터 제기됐던 건데 이 점에 대해서 국방부 건물이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하는 잘못된 판단 때문에 나중에 도감청이 확인된 연후에 아마 부랴부랴 공사를 하게 된 거지요? 그건 아닌가요?
같은 것 같은데, 어쨌든 대통령실 이전함으로 해서 사실 도감청에 대한 우려는 처음부터 제기됐던 건데 이 점에 대해서 국방부 건물이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하는 잘못된 판단 때문에 나중에 도감청이 확인된 연후에 아마 부랴부랴 공사를 하게 된 거지요? 그건 아닌가요?

예, 최초 이전 시에 저희는 도감청 장비에 대해서 편성을 하고 장비 설치를 완료했고요. 도감청이 확인되거나 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이런 분위기나 기사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도감청 범위, 대상을 확대한 겁니다. 과거 청와대 시절에는 대통령 중심으로만 도감청 장비를 설치했었고요. 거기에 준해서 용산 이전할 때도 설치를 했었던 건데, 그 당시 4월 달인가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기사에 미국 측 도청 얘기도 있으면서 그 대상이 안보실장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대통령뿐만 아니라 주요 직위자까지도 도감청 대상에 포함시키자 해서 범위를 확대하면서 갑자기 생긴 겁니다.
다만 이런 분위기나 기사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도감청 범위, 대상을 확대한 겁니다. 과거 청와대 시절에는 대통령 중심으로만 도감청 장비를 설치했었고요. 거기에 준해서 용산 이전할 때도 설치를 했었던 건데, 그 당시 4월 달인가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기사에 미국 측 도청 얘기도 있으면서 그 대상이 안보실장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대통령뿐만 아니라 주요 직위자까지도 도감청 대상에 포함시키자 해서 범위를 확대하면서 갑자기 생긴 겁니다.
도감청이 없는 게 아니고 이미 해커가 해킹하면서 미국 정보들이 공개되면서 확인된 사항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파악을 못 한 거고.
그러다 보니 사실은 청와대 이전을, 대통령실 이전을 하다 보니까 관저부터 비서실장 등등 여러 부분에 이런 보안의 취약성들이 드러나서 보강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사실은 청와대 이전을, 대통령실 이전을 하다 보니까 관저부터 비서실장 등등 여러 부분에 이런 보안의 취약성들이 드러나서 보강한 거지 않습니까?

예.
도청 해커 부분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요. 제가 아는 바로는 외부 호텔이나 미국 쪽에서 일어날 수 있을 가능성도 있었다라는 기사도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비서실장, 안보실장, 정책실장, 주요 직위자에 대해서 도감청 대상의 범위를 확대한 건 맞습니다. 그 부분은 청와대 시절에도 본관 대통령님 중심으로만 이런 시스템이 설치돼 있었던 거고요. 저희가 용산 이전할 때도 거기에 준해서 최초의 설계를 했고 예산편성해서 장비를 설치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 와서 더 필요성을 느껴서 범위를 확대하면서 추가적으로 장비를 설치한 겁니다.
도청 해커 부분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요. 제가 아는 바로는 외부 호텔이나 미국 쪽에서 일어날 수 있을 가능성도 있었다라는 기사도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비서실장, 안보실장, 정책실장, 주요 직위자에 대해서 도감청 대상의 범위를 확대한 건 맞습니다. 그 부분은 청와대 시절에도 본관 대통령님 중심으로만 이런 시스템이 설치돼 있었던 거고요. 저희가 용산 이전할 때도 거기에 준해서 최초의 설계를 했고 예산편성해서 장비를 설치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 와서 더 필요성을 느껴서 범위를 확대하면서 추가적으로 장비를 설치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정리하시지요. 정리해서 이 부분은……
함께 고려해서 판단해야 됩니다.
한꺼번에 판단해 주시지요.
그럴까요?
같은 맥락이니까.
박수민입니다.
저도 보류에 동의하고요. 그런데 예민한 대통령실 사안들이니까 경호처에 조금 더 종합적인 설명을 요청드리는데……
저도 대통령실 근무를 했는데 대통령실 이전에 당연히 A에서 B로 변하면 그 장단점이 있습니다. 기존의 대통령실은 경호에 상당히 용이한 형태로 아예 건축이 되어 있었지요. 그래서 비서동이 아예 분리돼 있었고 대통령 본관 집무실만 따로 있고 경호와 그것에 굉장히 용이한 형태로 아예 건축 자체에 비용이 투입이 된 것이고.
그런데 그로 인해서 수석비서관들이 대통령 회의하는 데 동선이 길다든지 또 업무적인 비효율성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난맥이 있었고. 이번에 하나로 옮기면서 대통령의 근무 공간은 굉장히 위축이 됐고 그런데 비서진들과의 연결성과 그 공간은 제가 보기에 아주 좋아졌다고 들었고요. 그러다 보면 그 장점에 이어서 도감청 방지에 대한 조치도 추가로 파생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요? 그런 연속선상에 있는 것이고.
언론 기사에 난 부분은 팩트일 수도 있고 지적일 수도 있는데 전체가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항상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도 보류에 동의하고요. 그런데 예민한 대통령실 사안들이니까 경호처에 조금 더 종합적인 설명을 요청드리는데……
저도 대통령실 근무를 했는데 대통령실 이전에 당연히 A에서 B로 변하면 그 장단점이 있습니다. 기존의 대통령실은 경호에 상당히 용이한 형태로 아예 건축이 되어 있었지요. 그래서 비서동이 아예 분리돼 있었고 대통령 본관 집무실만 따로 있고 경호와 그것에 굉장히 용이한 형태로 아예 건축 자체에 비용이 투입이 된 것이고.
그런데 그로 인해서 수석비서관들이 대통령 회의하는 데 동선이 길다든지 또 업무적인 비효율성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난맥이 있었고. 이번에 하나로 옮기면서 대통령의 근무 공간은 굉장히 위축이 됐고 그런데 비서진들과의 연결성과 그 공간은 제가 보기에 아주 좋아졌다고 들었고요. 그러다 보면 그 장점에 이어서 도감청 방지에 대한 조치도 추가로 파생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요? 그런 연속선상에 있는 것이고.
언론 기사에 난 부분은 팩트일 수도 있고 지적일 수도 있는데 전체가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항상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게 정확한 포인트입니다. 과거 청와대 시절에는 그 건물 자체에 대통령님만 근무를 하셨습니다. 경호하기에 너무 좋았고요. 이런 도감청 부분도 이 부분만 커버를 하면 되기 때문에 효율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같은 건물에 비서실, 안보실, 경호처가 함께 대통령님과 쓰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건물 출입하는 모든 직원들에 대한 검색부터 해서 위험요소가 많이 늘어난 것도 사실이고요. 그 부담은 경호처가 더 많이 부담을 갖게 됐습니다. 결국은 경호를 편하게 하자고 대통령님을 차단시키거나 업무 공간을 제한시킬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님이 용산으로 이전한 목표 자체가 소통과 비서진들과의 자유로운 의사 개진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저희도 과거에는 경호처, 비서실, 안보실이 각각 따로 건물을 쓰기 때문에 직원 간에 소통이 없었고 누가 근무하는지 잘 몰랐는데요 지금은 같은 엘리베이터, 같은 건물에서 소통이 잦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호 환경이 열악하고 악화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아까 도감청 대상 범위도 과거에는 본관만 통제하면 됐지만 지금은 대통령님 방만 통제한다고 될 것도 아니고 해서 범위가 확대되고 그에 따라서 예산이 추가적으로 필요했던 겁니다.
하지만 지금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같은 건물에 비서실, 안보실, 경호처가 함께 대통령님과 쓰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건물 출입하는 모든 직원들에 대한 검색부터 해서 위험요소가 많이 늘어난 것도 사실이고요. 그 부담은 경호처가 더 많이 부담을 갖게 됐습니다. 결국은 경호를 편하게 하자고 대통령님을 차단시키거나 업무 공간을 제한시킬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님이 용산으로 이전한 목표 자체가 소통과 비서진들과의 자유로운 의사 개진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저희도 과거에는 경호처, 비서실, 안보실이 각각 따로 건물을 쓰기 때문에 직원 간에 소통이 없었고 누가 근무하는지 잘 몰랐는데요 지금은 같은 엘리베이터, 같은 건물에서 소통이 잦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호 환경이 열악하고 악화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아까 도감청 대상 범위도 과거에는 본관만 통제하면 됐지만 지금은 대통령님 방만 통제한다고 될 것도 아니고 해서 범위가 확대되고 그에 따라서 예산이 추가적으로 필요했던 겁니다.
좋습니다.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대통령의 근무 형태가, 그러니까 과거 권위주의 체제 때 청와대 근무 체제를 미국 백악관, 프랑스 엘리제궁 이런 식으로 집합건물화된 거예요. 그리고 경호 업무도 거기에 따라서 부담이 생긴 거고. 그래서 이런 대통령 근무 공간의 어떤 권위주의 체제를 벗어난 거지요?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대통령의 근무 형태가, 그러니까 과거 권위주의 체제 때 청와대 근무 체제를 미국 백악관, 프랑스 엘리제궁 이런 식으로 집합건물화된 거예요. 그리고 경호 업무도 거기에 따라서 부담이 생긴 거고. 그래서 이런 대통령 근무 공간의 어떤 권위주의 체제를 벗어난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 종합적인 설명을 항상 꼭 부탁드립니다.
청와대 근무하셨습니까?

예, 20년.
문재인 대통령 때는 본관에서 집무를 보는 것보다 비서동으로 옮겨서 일관해서 대통령이 거기서 거의 1시, 2시까지 일상적으로 근무하고 각 수석이나 비서관들하고 소통하면서 회의하면서 했던 거지요?

예.
그런데 청와대 자체가 경호에 훨씬, 보안에 오랜 대비를 해 와서 안정적인 공간이란 차이가 있을 뿐이지 실제 문재인 대통령 때 근무 방식은 그렇게 환경이 바뀌었었습니다.

예.
그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경호 환경이 바뀌었고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청와대를 벗어나서 나오신다고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경호 문제 때문에 못 나오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만큼 여러 야당 위원님들께서도 다 그런 부분에 대해 동의하리라 생각합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연번 3번 한-태평양 도서국 정상회의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2022년 9월 20일 국무회의에서 개최 계획안이 심의 의결되었고 외교부는 2023년 예산안에 120억을 편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태평양 도서국 정상회의에 예비비를 편성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준비 부족으로 인한 예비비 편성에 대해서 주의하라는 지적입니다.
부처 의견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 사업은 2022년 9월 20일 국무회의에서 개최 계획안이 심의 의결되었고 외교부는 2023년 예산안에 120억을 편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태평양 도서국 정상회의에 예비비를 편성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준비 부족으로 인한 예비비 편성에 대해서 주의하라는 지적입니다.
부처 의견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주의를 수용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님, 심각한 시정요구사항은 아니지만 꼭 대통령경호처에 요청하고 싶은 제도개선 사항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본 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들어 봐 주시고 합당하면 예결소위의 제도개선 요청사항으로 추가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대통령경호실에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대통령경호처에 지금 경호장비 납품 지연 사태들이 좀 있지요?
첫 번째로는 대통령경호처에 지금 경호장비 납품 지연 사태들이 좀 있지요?

예.
그래서 위약금을 수납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지금 이 위약금은 애초 세입예산으로 편성을 하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위약금은 수납해서, 그러면 그 위약금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십니까?

세입 처리해서 기재부로 보내고 있습니다.
하는데, 원래 편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위약금이 수납되고 있고 추후에 기재부에서 처리하는 사후처리 과정을 갖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체상금 문제는, 물론 예측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명확하게 사전 프로세스가 좀 있기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납품이 원래는 지연 사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 문제가 하나 있는 것이고, 지연이 이루어졌을 때 발생하는 위약금 문제 부분들에 있어서도 정확하게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들을 기재부하고도 협의를 해서 그 부분들을 어떤 프로세스로 제도개선할 것인가를 좀 노력해 달라고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납품이 원래는 지연 사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 문제가 하나 있는 것이고, 지연이 이루어졌을 때 발생하는 위약금 문제 부분들에 있어서도 정확하게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들을 기재부하고도 협의를 해서 그 부분들을 어떤 프로세스로 제도개선할 것인가를 좀 노력해 달라고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민입니다.
지금 허영 위원님 지적 주신 사항 저희가 당연히 관찰해야 되고.
그런데 기재부2차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체상금 들어오면 이것을 가외수입으로 처리하는 일반적인 절차가 있지 않나요?
지금 허영 위원님 지적 주신 사항 저희가 당연히 관찰해야 되고.
그런데 기재부2차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체상금 들어오면 이것을 가외수입으로 처리하는 일반적인 절차가 있지 않나요?

제가 알기로는 그냥 잡수입으로 처리를 하는 것 같은데요. 아마 경호처 내에 그런 잡수입 항목이 없어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세입세출 밖의 것인데 결산할 때는 잡수입으로 넣어서, 제가 보기에는 결산 때는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 상의하셔서 제도개선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해 주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상의하셔서 제도개선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해 주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대통령경호처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보류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대통령경호처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보류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위원장님, 잠깐만.
나중에 2개 정도를 더, 이것 제도개선 사항인데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본경비 일반회계 사업입니다.
이게 재무결산에 대해서 위탁 용역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2개 정도를 더, 이것 제도개선 사항인데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본경비 일반회계 사업입니다.
이게 재무결산에 대해서 위탁 용역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들에 있어서도 계약 유형을 수의계약으로 진행을 하신 바가 있어서 아마 이 부분들에 있어서, 경호처가 용역사업 수행하는 데 있어서 국가계약법률하고 국가재정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제도개선하라고 하는 취지의 상임위 지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도 제도개선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보완하겠습니다.
박수민 위원님.
박수민입니다.
이게 대통령실이다 보니까 상당히 예민하기 때문에 제가 좀 발언을 하게 되는데요. 수의계약도 국가계약법의 계약 종류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건에 대해서는 각호에 경우의 수가 있고 아마 그것에 맞춰서 하셨을 것으로 보고 또 특히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나중에 사후 결산할 때 조금 더 주목을 받아서 정치하게 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도 법정계약이기 때문에 일단 필요성 있으면 해야 되는 것이고요, 당연히. 그런데 다른 부처, 일선 집행부서의 공직자들은 수의계약이면 감사원 감사를 과도하게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 요건임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서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은 보안이 또 굉장히 중요한 곳이니까 그런 거 균형되게 보시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허영 간사님 말씀 주신 부분에, 아마 돌아가서 확인해 보시면 위약금이 세입에 잡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항목이.
이게 대통령실이다 보니까 상당히 예민하기 때문에 제가 좀 발언을 하게 되는데요. 수의계약도 국가계약법의 계약 종류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건에 대해서는 각호에 경우의 수가 있고 아마 그것에 맞춰서 하셨을 것으로 보고 또 특히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나중에 사후 결산할 때 조금 더 주목을 받아서 정치하게 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도 법정계약이기 때문에 일단 필요성 있으면 해야 되는 것이고요, 당연히. 그런데 다른 부처, 일선 집행부서의 공직자들은 수의계약이면 감사원 감사를 과도하게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 요건임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서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은 보안이 또 굉장히 중요한 곳이니까 그런 거 균형되게 보시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허영 간사님 말씀 주신 부분에, 아마 돌아가서 확인해 보시면 위약금이 세입에 잡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항목이.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세목이라는 게 워낙 디테일해서 머릿속에 다 담고 다닐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잘 확인해 보시고 정리하십시오.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꼼꼼히 챙기는 이유는 지적을 해 가지고 징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공백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보완하고자 하는 제도개선 사안들을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경호경비 과학화 일반회계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AI 엑스레이 프로그램 개발 사업의 신속하고 면밀한 추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원래 이 사업은 경호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 대 7 비율로 분담해 가지고 집행하던 사업이었습니다. 이게 5 대 5 비율로 하다 보니까 비율이 조정되니까 예산이 부족하게 되어서 사업 연수가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게 되는 상황이지요. 그렇지요?
제가 이렇게 꼼꼼히 챙기는 이유는 지적을 해 가지고 징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공백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보완하고자 하는 제도개선 사안들을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경호경비 과학화 일반회계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AI 엑스레이 프로그램 개발 사업의 신속하고 면밀한 추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원래 이 사업은 경호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 대 7 비율로 분담해 가지고 집행하던 사업이었습니다. 이게 5 대 5 비율로 하다 보니까 비율이 조정되니까 예산이 부족하게 되어서 사업 연수가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게 되는 상황이지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이 부분들에 있어서 조속하게 과기부하고 협력을 하셔서 집중 투입을 해 가지고 애초 계획 목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역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빨리 그런 부분들에 집중 투자해서―기재부도 좀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고―조속하게 이 부분들에 있어서 제도가 개선되어서 시스템이 완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오히려 지적이 저희 큰 힘이 되겠습니다.
또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안도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대통령경호처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보류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경호처 관계관들께서 나가셔도 좋습니다.
국회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국회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류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경호처 관계관들께서 나가셔도 좋습니다.
국회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국회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사무처 사무차장 박태형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양성입니다.

관리국장 임종수입니다.

운영지원과장 김대회입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보고 듣겠습니다.

12쪽, 연번 1번 국회 통합디지털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사업계획상 공사비 규모와 설계를 통해 계상된 공사비 간 간극이 상당하여 사업이 중단되고 2023년 상반기 완료 예정이던 타당성재조사가 지연되어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건립 사업 추가 지연 방지 필요라는 주의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 사업은 사업계획상 공사비 규모와 설계를 통해 계상된 공사비 간 간극이 상당하여 사업이 중단되고 2023년 상반기 완료 예정이던 타당성재조사가 지연되어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건립 사업 추가 지연 방지 필요라는 주의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주십시오.
국회사무처 입장은 어떻습니까?

사무처 입장은 수용 입장이고요. 지금 여기 지적사항에 나와 있는 대로 2023년의 경우에는 타당성재조사가 KDI에서 진행되는 과정에서, 재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불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최근에 기획재정부하고 총사업비 협의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설계공모를 통해서 금년에 설계에 착수할 예정이고 앞으로는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최근에 기획재정부하고 총사업비 협의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설계공모를 통해서 금년에 설계에 착수할 예정이고 앞으로는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통합디지털센터 이게 어디에 건립되고 있나요?
통합디지털센터 이게 어디에 건립되고 있나요?

지금 건립 위치는 대전광역시 서구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내 생태호수공원 부지입니다.
그리고 이 디지털센터 성격이 우리 국회 청사 아닙니까?

예, 청사입니다.
청사가 맞지요? 청사인데 이걸 KDI 타당성재조사를 받았습니까? 이게 예타나 이런 걸 받나요?

총사업비 규모가 500억 이상으로 이 과정에서 증액이 돼 가지고요.
아, 증액이 돼서?

KDI의 타당성재조사가 실시된 겁니다.
예비타당성조사 그게 아니고 총사업비가 과도하게 증액돼서 그에 대한 심사를 받았다?

예, 500억을 넘어가서 생긴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주의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은 13쪽, 연번 2번입니다. 입법정보화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외국인이 본인 명의 휴대폰, 공동인증서, 외국인등록증이 있으면 국회전자청원시스템을 통해 국민동의청원 참여가 가능합니다.
외국인이나 외국인 단체가 우리나라 정치나 정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서 국회전자청원시스템 보완이 필요하다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외국인이 본인 명의 휴대폰, 공동인증서, 외국인등록증이 있으면 국회전자청원시스템을 통해 국민동의청원 참여가 가능합니다.
외국인이나 외국인 단체가 우리나라 정치나 정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서 국회전자청원시스템 보완이 필요하다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사무처 의견을 말씀드리면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우려는 이해가 될 수 있지만 외국인 청원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외국인 청원권과 관련해서 운영위에서도 여러 가지 같은 예가 나와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운영위 예산결산심사소위에서도―똑같은 문제와 똑같은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그걸 다루고 논의하신 결과, 예결위에서 서면질문을 내신 강승규 위원님께서도 운영위원이시거든요. 운영위 소위에 참석을 하셔서 여야가 서로 논의하신 결과 외국인 청원권에 대해서 뭔가 조사연구가 필요하다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셔 가지고 제도개선사항으로 의결을 하셨습니다. 소위에서 의결을 했고요.
구체적인 제도개선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회사무처는 외국인의 청원권과 관련하여 외국 사례 및 학계 논의 등의 연구조사 등을 실시하여 국민동의청원제도의 발전적 운영 방향을 검토할 것’이라는 문구로 정리해서 운영위 소위에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운영위에서 이렇게 합의해서 소위에서 의결해 주신 대로 예결위에서도 해 주시면 저희가 한번 연구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외국인 청원권과 관련해서 운영위에서도 여러 가지 같은 예가 나와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운영위 예산결산심사소위에서도―똑같은 문제와 똑같은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그걸 다루고 논의하신 결과, 예결위에서 서면질문을 내신 강승규 위원님께서도 운영위원이시거든요. 운영위 소위에 참석을 하셔서 여야가 서로 논의하신 결과 외국인 청원권에 대해서 뭔가 조사연구가 필요하다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셔 가지고 제도개선사항으로 의결을 하셨습니다. 소위에서 의결을 했고요.
구체적인 제도개선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회사무처는 외국인의 청원권과 관련하여 외국 사례 및 학계 논의 등의 연구조사 등을 실시하여 국민동의청원제도의 발전적 운영 방향을 검토할 것’이라는 문구로 정리해서 운영위 소위에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운영위에서 이렇게 합의해서 소위에서 의결해 주신 대로 예결위에서도 해 주시면 저희가 한번 연구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이 이미 선진국 반열로 국격이 높아졌고 또한 국회가 국민의 대표적인 대표기관인 만큼 여기에 외국인도 청원을 할 수 있다는 게 참 선진적으로 열려 있는 제도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운영위에서 그렇게 논의가 돼서 연구용역을 거쳐서 정리하기로 했다면 존중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에서 그렇게 논의가 돼서 연구용역을 거쳐서 정리하기로 했다면 존중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수민 위원입니다.
운영위에서 논의된 결과에 따라서 제도개선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은 다 이해됩니다.
운영위에서 논의된 결과에 따라서 제도개선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은 다 이해됩니다.
제가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 제26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헌법 26조 보셨을 것 아닙니까?
헌법 제26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헌법 26조 보셨을 것 아닙니까?

예.
한번 읽어 보십시오. 준비돼 있는 것 없으십니까, 이게 논란이 됐지 싶은데?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이래서 모든 국민이라고 헌법 26조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그런 취지가 아니라는 것들 외에 위헌 여지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용역 겸 위헌 겸해서 제도개선으로 해서 상임위에서 이야기한 대로 좀 더 세밀하게 주문을 드릴게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이래서 모든 국민이라고 헌법 26조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그런 취지가 아니라는 것들 외에 위헌 여지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용역 겸 위헌 겸해서 제도개선으로 해서 상임위에서 이야기한 대로 좀 더 세밀하게 주문을 드릴게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연번 3번입니다. 전자도서관 운영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전자도서관 전문가 정보DB 인지도 및 활용도가 저조하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의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전자도서관 전문가 정보DB 인지도 및 활용도가 저조하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의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회도서관에서는 이에 대해서 수용 입장이고요. 지금 현재 TF를 구성을 해서 지적사항에서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 정보데이터베이스의 활용도 제고 방안에 대해서 제고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수용하면 넘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수용하시는 거잖아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다음.

이상입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국회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관계관들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관계관들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박진입니다.

기획조정관 조영호입니다.

행정사무관 권도연입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재석입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16쪽, 연번 1번 상담서비스 접근성 제고 사업입니다.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전문상담원 및 상담위원 운영 사업에 이용자 방문 일수 및 상담 건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므로 상담서비스를 활성화를 하라는 지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전문상담원 및 상담위원 운영 사업에 이용자 방문 일수 및 상담 건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므로 상담서비스를 활성화를 하라는 지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우리 기관 상담서비스 활성화 방안 마련과 관련해서 시정요구 유형을 주의에서 제도개선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유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즉시 시정해서 지난 7월 28일 전문상담 위촉 분야를 경찰, 검찰, 이주난민, 장애, 아동, 여성, 노인 등으로 세분화해서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문성과 사업 내실화 도모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유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즉시 시정해서 지난 7월 28일 전문상담 위촉 분야를 경찰, 검찰, 이주난민, 장애, 아동, 여성, 노인 등으로 세분화해서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문성과 사업 내실화 도모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용선입니다.
왜 이 상담 건수가 이렇게 격감했지요? 이유가 뭔가요?
왜 이 상담 건수가 이렇게 격감했지요? 이유가 뭔가요?

아무래도 코로나 이후에 감소하고 나서 저희가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했지만 실제로는 전화상담이 있고 하니까 이런 상담이, 예약상담제도도 도입하고 해 봤지만 크게 늘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다른 매체가 있어서 그렇지 않은가 싶습니다.
아니, 23년은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난 해 같은데? 23년 같은 경우도, 가령 20년이나 21년은 이해가 됩니다만 22년 하반기부터는 조금씩 풀리기 시작해서 23년이면 풀렸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19년하고 비교해 보면 차이가 너무 많이 나 가지고, 혹시 상담이 제대로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하고는 관계가 없는가요?

예,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니에요?

다만 말씀드렸듯이 다른 방식의 상담이 가능하다 보니까 그렇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약상담이나 이런 방식들의 제도를 보충해 봤는데도 눈에 띄는 변화가 생기지는 않았는데요. 다시 한번 저희가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곽규택입니다.
이것 2개 연도만 비교해서 지금 눈에 확 띄는데 그러면 19년부터 23년까지 계속 꾸준히 조금씩 조금씩 줄어들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이것 2개 연도만 비교해서 지금 눈에 확 띄는데 그러면 19년부터 23년까지 계속 꾸준히 조금씩 조금씩 줄어들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아무래도 코로나 당시에는 급감을 했었고요.
급감했었고?

예, 그러고 나서 회복이 안 된 상황입니다.
회복이 안 된 상태고요?

예.
제도개선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다음은 17쪽, 연번 2번 국제교류협력 사업입니다.
동 사업의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회원국들과 소통하며 사업비 확보하라는 주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 사업의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회원국들과 소통하며 사업비 확보하라는 주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우리 기관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확보 노력에 대해서 주의에서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길 요청을 드립니다.
이유는 저희가 소액이기는 하지만 22년, 23년에도 EU의 협력자금을 확보했고 우리나라 공동 주체로 매년 지속적으로 아셈노인인권포럼을 개최하고 올해로 4회 차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 센터에서는 매칭펀드 협력사업 수행을 통해서 회원국의 센터 인지도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22년도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협력기금 유치를 위해서 회원국 간의 공동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저희가 소액이기는 하지만 22년, 23년에도 EU의 협력자금을 확보했고 우리나라 공동 주체로 매년 지속적으로 아셈노인인권포럼을 개최하고 올해로 4회 차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 센터에서는 매칭펀드 협력사업 수행을 통해서 회원국의 센터 인지도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22년도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협력기금 유치를 위해서 회원국 간의 공동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주십시오.
이 사업의 성과들이 지금 어떻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해당 아셈 국가들 내에서는 평가가 좋은가요?

예, 평가의 구체적인 수치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노인인권포럼을 계속 개최를 하면서 인지도가 향상됐다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하라는 의미에서, 사실은 예산도 적극적으로 확보하라는 의미 삼아 주의를 준 것 같은데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걸로 하고 제도개선을 받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이상입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장님.
이제 국회운영위 결산심사를 마치는데요. 지금 4일간 전 상임위가 결산소위에서 심사를 해서 전체회의 통과를 통해 가지고 저희 예결위에서 상임위 의견을 반영하는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회운영위만 지금 소위 통과 이후에 전체회의 통과를 하지 못해서 상임위 의견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운영위도 결산소위를 했고 의견이 제출되었지만 여기 반영을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의 소중한 결정이 있으시면 향후에 위원장님과 야당 간사 간에 운영위 결산소위에서 논의된 것들 중에서 제도개선 과제나 이런 것들을 예결소위에 안건 의제로 반영하는 절차를 허락해 주신다고 하면 전 상임위 의견을 반영하는 좋은 성과가 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서 위원장님께 제안을 드립니다.
그런데 국회운영위만 지금 소위 통과 이후에 전체회의 통과를 하지 못해서 상임위 의견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운영위도 결산소위를 했고 의견이 제출되었지만 여기 반영을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의 소중한 결정이 있으시면 향후에 위원장님과 야당 간사 간에 운영위 결산소위에서 논의된 것들 중에서 제도개선 과제나 이런 것들을 예결소위에 안건 의제로 반영하는 절차를 허락해 주신다고 하면 전 상임위 의견을 반영하는 좋은 성과가 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서 위원장님께 제안을 드립니다.
일단은 이 사항을 마무리하고 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운영위원회 소위에서 의결을 하고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예결위 전체회의와 또 소위에서 제안된 중심으로 했습니다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중간중간에 운영위에서 제기된 부분들을 의견을 반영하고 또 듣고, 전체는 아닙니다만 그렇게 진행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추후에 더 필요한 부분들은 허영 간사님하고 상의해서 합리적으로 더 발전적인 방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관계관들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부처에 대해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등 청 단위 기관에 대한 심사를 먼저 진행한 후 마지막에 기획재정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국세청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관계관들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부처에 대해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등 청 단위 기관에 대한 심사를 먼저 진행한 후 마지막에 기획재정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국세청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차장 최재봉입니다.

기획조정관 김재웅입니다.

예산1팀장 박찬웅입니다.

조사기획과 팀장 정민기입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국세청은 당초 9건이었으나 지금은 1건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1건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0쪽, 연번 1번 특정업무경비에 대한 지적입니다.
특정업무경비에 대한 집행계획의 재개정 필요라는 시정과 제도개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처의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10쪽, 연번 1번 특정업무경비에 대한 지적입니다.
특정업무경비에 대한 집행계획의 재개정 필요라는 시정과 제도개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처의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국세청 차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시정요구 유형이 둘로 나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 건 관련해서는 저희 내부 집행지침을 변경하면 위원님 지적사항들이 곧바로 정리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을 제도개선으로만 조정을 해도 저희가 충분히 이행하는 데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시정요구 유형이 둘로 나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 건 관련해서는 저희 내부 집행지침을 변경하면 위원님 지적사항들이 곧바로 정리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을 제도개선으로만 조정을 해도 저희가 충분히 이행하는 데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일단 부처에서는 위원님들 주신 시정사항들, 제도개선사항을 다 담아서 제도개선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일단 부처에서는 위원님들 주신 시정사항들, 제도개선사항을 다 담아서 제도개선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용하고, 제도개선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다음.

이상입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국세청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관계관들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관세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세청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관계관들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관세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세청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세청 차장 이명구입니다.

기획조정관입니다.

운영지원과장 김현정입니다.

행정사무관 임현웅입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관세청은 8개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다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허영입니다.
122페이지 네 번째 항, 관세청 드론 활용도 제고 및 철저한 집행관리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제도개선을 수용하신 거지요?
122페이지 네 번째 항, 관세청 드론 활용도 제고 및 철저한 집행관리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제도개선을 수용하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조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관세청이 보유한 드론 중 상당수는 고장, 하자에 따른 수리, 추락 전손 등의 사유로 인해 가지고 운용 실적이 굉장히 저조하고, 운용을 통한 적발 실적이 전무합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비가 지출되고 있는 상황이지요.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해상 감시를 위해서 드론을 도입했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운영 과정에서 업체의 기술 부분이 부족했는지 그 부분들이 자꾸 센서 에러라든지 GPS가 작동이 안 되어서 건물에 부닥치기도 하고 그런 문제점들, 특히 해상이다 보니까 바닷바람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많이 미쳐서 사실 운용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게 예산액이 얼마지요?

5억 정도.
5억입니까?

예.
전체 5억 중에서…… 그러면 드론 자체는 어느 드론을 쓰고 있는 것입니까?

국산 중소기업 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분한 테스트와 이런 것들을 하고 도입을 하신 겁니까? 5억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단위사업으로는 그렇게 적은 규모의 사업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죄송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9억 8900만 원입니다.
9억 8900만 원?

예.
저는 이것 조금은 주의를 받으시고 철저한 제도개선과 함께 시스템을 원상으로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세요.
곽규택입니다.
그러면 2022년 7월부터 2023년 말까지는 부산세관 소속 드론의 경우에 운용 실적이 없었는데 금년에는 운용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2022년 7월부터 2023년 말까지는 부산세관 소속 드론의 경우에 운용 실적이 없었는데 금년에는 운용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1대 운용 중인데 그 1대는 올해 말에 내용연수 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불용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9억 8000여만 원이라고 하는 게 2023년 예산인가요?

아닙니다. 전체적인…… 2019년부터 도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향후에는 계획이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드론 운용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 국내외 전문가, 기술동향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한 다음에 신기술이 탑재된 항만 감시에 필요한 드론 도입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업체 바꾸실 계획도 있으신가요?

저희들이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관련 법에 따라서 국내 업체의 드론만 활용을 했었는데 다른 부처의 예를 보게 되면 해외 드론도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굳이 해외 드론을 사용하시라는 취지는 아니고 기존의 업체가 불량이 나고 제대로 이게 작동이 안 되고 하는 것 같으면 빠른 시일 내에 업체를 바꿔 가지고 국내 업체라도 물색을 하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지금은 드론 생산업체가 국내에도 몇 군데 될 텐데 이런 고장이 나 가지고 쓰지도 못하는 걸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운용하셨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 거지요.

한 차례 도입해서 계속 쓰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들이 수의계약한 게 아니고요. 조달청 조달 절차를 거쳐서 한 것이기 때문에 다음에 할 때는 조금 더 우수한 업체가 조달 절차를 거쳐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내에서 다른 기관에서 쓰는 드론도 다 조달청에서, 이 업체 제품이 대체로 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끝나셨습니까?
이 사안 문제 많지요? 시범사업 언제 하셨어요? 19년도에 시범사업 시작하셨지요? 18년도에 시범사업 했어요?
이 사안 문제 많지요? 시범사업 언제 하셨어요? 19년도에 시범사업 시작하셨지요? 18년도에 시범사업 했어요?

19년부터 도입을 시작했습니다.
그렇지요. 19년도부터 시작했고 시범사업은 18년도 문재인 정부 때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했는데, 18년도에 시범사업 할 때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시범사업은 별도로 저희들이 동호회 차원에서 중국산 드론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소속 이야기 좀 해 줘 보세요.

기획조정관 이종욱입니다.
시범사업 하셨습니다. 하셨고, 그때 성과가 잘 나왔지요? 그렇지요? 100%는 아니고 하여튼 잘 나왔지요?

그때는 중국산 드론을 가지고 저희들이 몇 번……
잘 나왔지 않습니까? 그것을 계기로 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시키고 4년 동안 이렇게 해서 14억 투입하고도 결과는 0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내가 이걸 상임위에서 지적했지요? 모르세요?

예, 위원님 지적……
제가 이거 지적하고 수정한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위원장 자리에 있기 때문에 전체 그러고 넘어갔는데 다행히 허영 간사님께서 세밀하게 짚어 주시니까, 그리고 주의를 해 주시니까, 내가 이거 감사원 감사까지 받아야 된다고……
돈 액수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운영을 하면 안 되고 이게 시범사업한 의도, 시범사업을 거치고 나서 진행한 사업들, 그 사업 진행하고 나서의 결과 이게 석연치가 않아요. 4년 동안 뭐 하는 겁니까? 매년 성과도 없는 사업에 계속 돈을 투입해서 누구 좋자고 이렇게 한 것입니까?
이 정도로 하고 가겠습니다. 일단 허영 간사님께서 주의를 주셨으니까 주의를 받으시고……
돈 액수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운영을 하면 안 되고 이게 시범사업한 의도, 시범사업을 거치고 나서 진행한 사업들, 그 사업 진행하고 나서의 결과 이게 석연치가 않아요. 4년 동안 뭐 하는 겁니까? 매년 성과도 없는 사업에 계속 돈을 투입해서 누구 좋자고 이렇게 한 것입니까?
이 정도로 하고 가겠습니다. 일단 허영 간사님께서 주의를 주셨으니까 주의를 받으시고……
저도 한마디 하려고 했는데 넘어간다니까……
하여간 심각합니다. 지금 드론 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기술 진보 속도가 빠른데, 특히 관세청에서 해상 부분에 대한 감시를 위한 걸로 활용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상태는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형편 무인지경인데 이걸 좀 정말 정밀하게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심각합니다. 지금 드론 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기술 진보 속도가 빠른데, 특히 관세청에서 해상 부분에 대한 감시를 위한 걸로 활용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상태는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형편 무인지경인데 이걸 좀 정말 정밀하게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냥 들으시고, 더 들어가면 드론 조종 자격자, 인원, 활용 더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적당하게 알고도 이야기를 안 드렸는데 다행히 그래도 허영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게 참 그런 분야에 있어서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참을 수가 없어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끝나기 전에, 8번도 조금 심각해 보입니다. 126페이지입니다.
‘중앙관세분석소는 보유장비 운영을 위한 실험재료 구매 시 업무메일이나 유선을 통해 협의하고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이거를 유선 협의를 통해서, 계약서 작성하지 않고 이렇게 집행할 수가 있는 겁니까?
그리고 끝나기 전에, 8번도 조금 심각해 보입니다. 126페이지입니다.
‘중앙관세분석소는 보유장비 운영을 위한 실험재료 구매 시 업무메일이나 유선을 통해 협의하고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이거를 유선 협의를 통해서, 계약서 작성하지 않고 이렇게 집행할 수가 있는 겁니까?

저희들이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서 300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계약서 없이 그렇게 집행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앞으로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의 관리적인 측면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1000만 원 이상 부분에 대해서도 계약서를 작성해서 제대로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요. 그런 자세가 맞지요.
여기 지자체 밑에 가면 일선 행정 조그만 기관에서도 비품 요만큼 사는 것도 계약서 작성하고 삽니다. 그런데 이것을 유선 협의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나중에 또 일괄 계약을 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기 지자체 밑에 가면 일선 행정 조그만 기관에서도 비품 요만큼 사는 것도 계약서 작성하고 삽니다. 그런데 이것을 유선 협의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나중에 또 일괄 계약을 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사실상 100원짜리도 투명하게 지출 서류를 제대로 구비해 가지고 집행하는 게 맞습니다.
철저하게 주의해 주십시오.
철저하게 주의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관세청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세청 관계관들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조달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조달청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세청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세청 관계관들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조달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조달청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차장 백승보입니다.

기획조정관 김응걸입니다.

조달회계팀장 정학수입니다.

전략비축물자과장 박진원입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조달청은 12건의 시정요구가 있었는데 조달청이 다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에서 특별하게 국회에 하실 말씀이나 요청이나 그런 것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잘하시네.
위원님들 특별한 의견 있으면……
위원님들 특별한 의견 있으면……
의견을 남겨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제가 먼저 할까요?
허영입니다.
1번, 128페이지입니다.
조달청은 희소금속 비축 업무를 광해광업공단으로부터 이관받으셨지요?
허영입니다.
1번, 128페이지입니다.
조달청은 희소금속 비축 업무를 광해광업공단으로부터 이관받으셨지요?

예, 이관받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이관을 하고 있는 것은 이미 구체적인 그 이관 실시계획을 마련해서 진행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기본적으로 연도별로 광종하고 그런 사항들은 개략적으로는 규정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 국회에서 세부적으로 파악을 한 바 같은 경우에 있어서 상당한 희귀금속 오산화 바나듐 같은 것들은 상당 규모를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상황인데 광해광업공단과 희소금속의 이관 가격, 가격 정산 포함 및 세부조건을 합의는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대한 실시계획 부분들은 어떤 상태에 와 있습니까?

이게 결국은 저희가 이관을 받으려면 이관을 하는 산업부하고 광해공단이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예산에 따라서 이관계획이 결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예산편성 시점과 구매하는 그 시점하고 여러 가지 가격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집행에 있어서의 문제점들도 지적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광업공단하고 합의한 것은 이관 시점의 국제가격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 국제가격이라는 게 사실 시기에 따라서 변동이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구체적인 계획수립에는 조금, 정확한 계획수립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그렇게 발생을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광해광업공단과 업무 협의상에 있어서의 문제점들은 없으십니까?

그런 부분은 현재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없습니까?

예.
그러면 좀 더 이게 계획하에서 시점상의 실시 불일치나, 그러니까 계획이 철저하지 못하니까 그런 불일치로 인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남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좀 진취하게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상세한 계획을 최대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달청에서 방금 허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상임위에서 충분히 전달한 의견들을 수렴해서 제도개선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정요구사항들.
조달청에서 방금 허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상임위에서 충분히 전달한 의견들을 수렴해서 제도개선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정요구사항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조달청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조달청 관계관들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통계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통계청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조달청 관계관들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통계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통계청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청 차장 안형준입니다.

통계청 기획조정관 이주현입니다.

기획재정담당관 우영제 과장입니다.

국회담당관 백종립입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통계청은 8개의 시정요구에 대해서 다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특별하지 않으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통계청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통계청 관계관들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휴식과 환기를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16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통계청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통계청 관계관들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휴식과 환기를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16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처별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처별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1차관 김범석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2차관 김윤상입니다.

기조실장 김진명입니다.

세제실 조세총괄정책관 박금철입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21쪽, 연번 1번 세수결손에 대한 지적입니다.
대한민국헌법은 국회에 예산안 심의·확정권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세수결손으로 인해 국회가 심의·확정한 바와 같이 예산을 집행하기 어려운 상황인 경우 정부는 국회와 협의하여 세수결손 대응 방안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담당 공무원을 징계하라는 시정요구 유형이 있었고 또 하나는 ‘향후 국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대책을 수립·집행할 것’이라는 시정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한민국헌법은 국회에 예산안 심의·확정권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세수결손으로 인해 국회가 심의·확정한 바와 같이 예산을 집행하기 어려운 상황인 경우 정부는 국회와 협의하여 세수결손 대응 방안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담당 공무원을 징계하라는 시정요구 유형이 있었고 또 하나는 ‘향후 국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대책을 수립·집행할 것’이라는 시정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기재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국가재정법상에는 추경 요건에 세입결손으로 인한 추경 요건은 현재 없고 이미 확정이나 변경할 필요가……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협력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경우에 추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추경 편성을 통해서 대응하라는 시정요구사항은 저희 정부 입장에서는 현행 국가재정법과 헌법 정신에 맞지 않기 때문에 수용하기가 어렵고, 징계 요구 건과 관련하여서도 상임위에서 간사 간 협의와 위원회 논의를 거쳐서 징계요구사항은 상임위 의결사항에서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국가재정법상에는 추경 요건에 세입결손으로 인한 추경 요건은 현재 없고 이미 확정이나 변경할 필요가……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협력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경우에 추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추경 편성을 통해서 대응하라는 시정요구사항은 저희 정부 입장에서는 현행 국가재정법과 헌법 정신에 맞지 않기 때문에 수용하기가 어렵고, 징계 요구 건과 관련하여서도 상임위에서 간사 간 협의와 위원회 논의를 거쳐서 징계요구사항은 상임위 의결사항에서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상임위에서는 어떻게 정리됐습니까?

상임위 최종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관입니다.
상임위에서는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입니다. 그리고 내용은 ‘기획재정부는 향후 대규모 세수결손 발생 시 헌법과 국가재정법의 범위 내에서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할 것’ 이렇게 여야가 합의를 했습니다.
상임위에서는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입니다. 그리고 내용은 ‘기획재정부는 향후 대규모 세수결손 발생 시 헌법과 국가재정법의 범위 내에서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할 것’ 이렇게 여야가 합의를 했습니다.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그렇게 정리했다니까 좋습니다만 이번의 세수결손 상황은 규모가 매우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 지출구조조정이 지방교부금만이 아니라 여러 분야에 있어서 대규모로 발생을 했는데 그것을 명확한 법에, 국가재정법에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하도록 하는 것들이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정도 대규모 세수결손이 일어나면 추경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지출구조조정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법의 규정이 조금 애매한 측면을 넘어서서 자의적으로, 편법적으로 기재부가 지출구조조정을 과도하게 한 것에 대해서는 그런 지적이 있었다는 것을 좀 명심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는 국회의 예산심의권이 이렇게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좀 지적하면서 상임위의 결정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법의 규정이 조금 애매한 측면을 넘어서서 자의적으로, 편법적으로 기재부가 지출구조조정을 과도하게 한 것에 대해서는 그런 지적이 있었다는 것을 좀 명심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는 국회의 예산심의권이 이렇게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좀 지적하면서 상임위의 결정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상임위 의견을 수용하면서, 그런데 질문은 좀 드리고 싶어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기재부가 법을 넘어서서 세수 부족에 대응했을 확률은 없고 이미 기재부도 법은 철저히 지켰다고 상임위에서 누차 얘기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금액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아주 예외적으로 10년, 20년 이런 빈도로나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는 제가 볼 때는 당연히 법 테두리 내에서 정상적으로 처리를 하면서도 좀 소통을, 그렇지 않습니까? 국회와 미리 소통을 해서 이러이러한 상황이 되고 있으니 이렇게 가겠다라는 어떤……
저는 그래서 사실은 제 개인 의견을 얘기하라면―상임위 의견을 존중하겠지만―이것은 되게 주의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시정을 한다, 법을 다 지켰는데 뭐 어떻게 시정할 건지 저는 오히려 그런 부분 좀 모호한 것 같고, 그럼에도 존중하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이런 규모가 크고…… 이게 사실은 정확하게, 지금도 소통을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데 기재부가 불용시킨 게 아니에요. 세수 부족이 불용을 시킨 거지요. 정확하게는 세금이 안 들어와서 불용이 된 것이지, 기재부가 자의적으로 세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조조정을 시켰으면 그것은 심각한 국회 예산권 침해인데―제가 볼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그게 아니라 세금이 부족함에 따라서 자동으로 불용된 것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재부로서도 불가피한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할 때는 시정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이게 대단히 주의해야 되는 문제 저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상임위 의견을 제가 존중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기재부가 법을 넘어서서 세수 부족에 대응했을 확률은 없고 이미 기재부도 법은 철저히 지켰다고 상임위에서 누차 얘기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금액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아주 예외적으로 10년, 20년 이런 빈도로나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는 제가 볼 때는 당연히 법 테두리 내에서 정상적으로 처리를 하면서도 좀 소통을, 그렇지 않습니까? 국회와 미리 소통을 해서 이러이러한 상황이 되고 있으니 이렇게 가겠다라는 어떤……
저는 그래서 사실은 제 개인 의견을 얘기하라면―상임위 의견을 존중하겠지만―이것은 되게 주의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시정을 한다, 법을 다 지켰는데 뭐 어떻게 시정할 건지 저는 오히려 그런 부분 좀 모호한 것 같고, 그럼에도 존중하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이런 규모가 크고…… 이게 사실은 정확하게, 지금도 소통을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데 기재부가 불용시킨 게 아니에요. 세수 부족이 불용을 시킨 거지요. 정확하게는 세금이 안 들어와서 불용이 된 것이지, 기재부가 자의적으로 세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조조정을 시켰으면 그것은 심각한 국회 예산권 침해인데―제가 볼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그게 아니라 세금이 부족함에 따라서 자동으로 불용된 것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재부로서도 불가피한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할 때는 시정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이게 대단히 주의해야 되는 문제 저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상임위 의견을 제가 존중하겠습니다.
장철민입니다.
상임위 전체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헌법이든 국가재정법이든 아니면 예산 관련된 국회법이든 저는 사실은 이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정치적인 책임에 대한 고민들을 하셔야 된다, 구체적인 무슨 법적인 부분뿐만 아니라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세수결손이 났는데 그것을 국회와 상의하지 않고 그냥 단독으로 지출구조조정을 정부가 오롯이 만든다라고 했을 때는 구체적으로 담당자들이 무슨 위법사항을 저질렀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이 일을, 나라의 살림살이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입법부와 행정부가 함께 그 방안들을 찾아가고 책임을 지고 그렇게 국가 살림살이를 해 나가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 폭넓게는 헌법적인 차원에서의 정신인 것이지 이것을 무슨 구체적인 법 위반이 아니고 헌법이나 국가재정법의 추경 사안에 들어 있지 않았다고 해서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사실은 너무나 협소하고 과한 논리가 아닌가.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걸 어떤 식으로 앞으로 제도개선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정도 수준의 세수결손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당연히 추경을 하면서, 그게 어떤 방식의 감액 추경이 됐든 지출구조조정에 관련된 세부 내용들을 새롭게 만드는 추경이 됐든 국회에서 논의를 하게 하는 것이 사실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서는 훨씬 더 바람직한 일이다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고.
그래서 시정을 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슨 담당자들이 뭘 시정해라라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기획재정부를 포함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정부가 이 정도의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입법부와 행정부가 함께 논의하고 그것을 함께 책임진다, 이 명확한 원칙을 같이 세웠으면 합니다. 그게 함께 시정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임위 전체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헌법이든 국가재정법이든 아니면 예산 관련된 국회법이든 저는 사실은 이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정치적인 책임에 대한 고민들을 하셔야 된다, 구체적인 무슨 법적인 부분뿐만 아니라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세수결손이 났는데 그것을 국회와 상의하지 않고 그냥 단독으로 지출구조조정을 정부가 오롯이 만든다라고 했을 때는 구체적으로 담당자들이 무슨 위법사항을 저질렀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이 일을, 나라의 살림살이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입법부와 행정부가 함께 그 방안들을 찾아가고 책임을 지고 그렇게 국가 살림살이를 해 나가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 폭넓게는 헌법적인 차원에서의 정신인 것이지 이것을 무슨 구체적인 법 위반이 아니고 헌법이나 국가재정법의 추경 사안에 들어 있지 않았다고 해서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사실은 너무나 협소하고 과한 논리가 아닌가.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걸 어떤 식으로 앞으로 제도개선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정도 수준의 세수결손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당연히 추경을 하면서, 그게 어떤 방식의 감액 추경이 됐든 지출구조조정에 관련된 세부 내용들을 새롭게 만드는 추경이 됐든 국회에서 논의를 하게 하는 것이 사실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서는 훨씬 더 바람직한 일이다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고.
그래서 시정을 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슨 담당자들이 뭘 시정해라라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기획재정부를 포함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정부가 이 정도의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입법부와 행정부가 함께 논의하고 그것을 함께 책임진다, 이 명확한 원칙을 같이 세웠으면 합니다. 그게 함께 시정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수민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들 맞고 한데, 세수결손이 생기니까 당연히 세출 불용이 생긴다, 불용이 생길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어떤 예산을 줄일 것인지 이제 관건이지요.
기재부에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지방교부세 한 20조 딱 줄였거든요. 3년 동안 분할해서 정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해에 그냥 일거에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지방재정에 굉장히 영향이 컸고 타격도 크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꼭 그것을 한 해에 다 정산을 했어야 됐느냐, 아니면 다소 정산 폭을 줄이더라도, 예를 들어서 중앙부처에서 좀 더 고통받는 부분들, 중앙부처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비를 줄일 수도 있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세출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건지 효율성도 생각해야 되지마는 또 여러 가지 고통 분담이나 공정성이라든가 민주성도 생각하고 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러한 의사결정을 행정부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는 국회에 와서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의 의견을 들어서 하는 게 맞다라는 거지요.
그러면 그 방법은 뭐겠느냐? 그게 추경 편성이지요. 세입의 감액과 세출의 감액 그 작업을 국회에 와서 추경 편성 그리고 국회의 심의를 통해서 하는 게 훨씬 더 바람직했다라는 거고.
과거에도, 지난 20년 동안 사례 잘 아시겠지마는 아홉 차례 상당히 큰 폭의 세수결손이 생겼을 때 그때 아마 여섯 차례는 추경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국회에 가져와서 국회에서 의사결정을 했다라는 측면, 그러한 게 바로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존중하는 길이었다라고 하는데 그런 관행과 달리 작년에는 역대급 가장 큰 규모의 세수결손이 생겼는데 그것을 행정부에서, 아마 어떻게 보면 알아서 그리고 독단적으로 했다 이게 문제인 거지요.
그래서 여기 시정요구사항에 드러나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대규모 세수결손이 생기는 경우에는 추경예산안 편성 등을 통해서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대책을 수립·집행할 것’ 이 내용이 굉장히 핵심인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재위에서도 수용이 됐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박수민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들 맞고 한데, 세수결손이 생기니까 당연히 세출 불용이 생긴다, 불용이 생길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어떤 예산을 줄일 것인지 이제 관건이지요.
기재부에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지방교부세 한 20조 딱 줄였거든요. 3년 동안 분할해서 정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해에 그냥 일거에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지방재정에 굉장히 영향이 컸고 타격도 크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꼭 그것을 한 해에 다 정산을 했어야 됐느냐, 아니면 다소 정산 폭을 줄이더라도, 예를 들어서 중앙부처에서 좀 더 고통받는 부분들, 중앙부처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비를 줄일 수도 있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세출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건지 효율성도 생각해야 되지마는 또 여러 가지 고통 분담이나 공정성이라든가 민주성도 생각하고 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러한 의사결정을 행정부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는 국회에 와서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의 의견을 들어서 하는 게 맞다라는 거지요.
그러면 그 방법은 뭐겠느냐? 그게 추경 편성이지요. 세입의 감액과 세출의 감액 그 작업을 국회에 와서 추경 편성 그리고 국회의 심의를 통해서 하는 게 훨씬 더 바람직했다라는 거고.
과거에도, 지난 20년 동안 사례 잘 아시겠지마는 아홉 차례 상당히 큰 폭의 세수결손이 생겼을 때 그때 아마 여섯 차례는 추경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국회에 가져와서 국회에서 의사결정을 했다라는 측면, 그러한 게 바로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존중하는 길이었다라고 하는데 그런 관행과 달리 작년에는 역대급 가장 큰 규모의 세수결손이 생겼는데 그것을 행정부에서, 아마 어떻게 보면 알아서 그리고 독단적으로 했다 이게 문제인 거지요.
그래서 여기 시정요구사항에 드러나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대규모 세수결손이 생기는 경우에는 추경예산안 편성 등을 통해서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대책을 수립·집행할 것’ 이 내용이 굉장히 핵심인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재위에서도 수용이 됐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허영입니다.
이 문제는 앞서 종합정책질의와 경제·비경제부처에 관한 내용 중에서 4일 내내 역시 마찬가지로 핵심 쟁점이 되었던 사안입니다. 또 이 사안에 관련해서는 헌법, 국가재정법, 교부세법 그리고 지방자치법 등 다양한 법 해석과 법률 위반 사항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사안이기도 하고요.
또한 지난 종합정책질의 과정 속에서 지적되지 않은 측면들의 한 가지 지점들은 지방자치법상에 보면 재정 운영의 기본원칙 제137조에 ‘국가는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한 운영을 장려하여야 하며,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세수결손 문제에 대해서 지출구조조정 과정 속에서 불용의 문제는 의무적으로 세율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세수결손으로 인한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불용을 통해 가지고 전가한 것입니다. 이런 해석의 문제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을 위반했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종합정책질의 과정 속에서 박정 예결위원장께서 사실상은 그동안 초과 세수가 이루어지건 세수결손이 이루어지건 초과 세수가 이루어질 때는 맥시멈 60조까지 이루어져서―저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마는―그 과정에서 그때는 야당 정부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재위에서 기재부장관이 사의를 표명하는 것으로 책임을 지려고 했던 사례도 있었던 것입니다, 초과 세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거의 56조 원 또 32조 원에 달하는 세수결손이 지금 예상되고 있는 측면에 있어서 징계라고 하는 특별한 조치를 국회가 지적하고 그걸 더 넘어서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부담과 이것이 연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까지 작용이 이루어진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박정 위원장님이 지적한 것은 초과 세수건 세수결손이건 세수 추계모형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점이 있는 것이다. 추계모형에 대해서 좀 더, 우리 국력 신장 그리고 세계 경제 규모 내에 있어서 점점 선진국으로 진입 시점에 있는 상황에서 세수 추계 모형을 좀 더 고도화하고 국회의 지적사항을 받아들여 가지고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지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기재부는 세수 추계 모형에 대해서는 국가 비밀처럼 사고를 해 가지고 국회가 지적하고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추계 모형을 어떤 식으로 해서 세수 추계를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 오픈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누가 참여해서 누가 자문을 하고 같이 세수 추계 산식을 적용해서 이러한 재정상에 있어서 설계를 하는지조차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박정 위원장의 세수 추계 모형 고도화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기재부가 명확한 제도개선을 하라는 주문이 있는 것이고, 재정편성권은 정부에 있지만 여기에 대한 심의·확정권은 국회에 있기 때문에 이 추계는 당연히 재정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도 역할을 하지만 국회에 있어서 그 편성에 따른 심의·확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지대하기 때문에 이것은 공유해 가지고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분명히 지적사항이 있고 이 지적사항으로도 국회에서는 다양한 주의나 시정이나 이런 것들을 요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제가 알고 있기로 이렇게 자꾸 오류가, 세수 오차 범위가 굉장히 커지는 것은 기존의 세수 추계 모형이 너무 거시경제 지표만 대입을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국제정세나 코로나 이런 것들, 단발성으로 제기되고 있는 현상이나 사건이나 그런 상황에 면밀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다양한 어떤 상황, 미시적인 지표들을 도입해 가지고 좀 더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제안까지 우리 국회에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좀 근거로 남기고 싶었고요.
하여튼 이 문제는 위원장님께 추가적으로 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전문위원실에서도 마찬가지로 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이 관련된 문제, 세수결손 및 기금 운용, 그다음에 예비비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지금 전체 38건 중에서 한 20여 건 정도가 같이 연동되어 있는 문제라고 파악이 됩니다. 이것은 이미 종합정책질의와 경제부처, 비경제부처 그리고 기재위에서 충분히 논의된 바가 있기 때문에 전체 보류사항으로 남기고 추가적인 열여덟 가지 사안에 대해서 세부 심의를 진행해서 효율적인 진행을 해 주십사 위원장님께 제안을 드립니다.
이 문제는 앞서 종합정책질의와 경제·비경제부처에 관한 내용 중에서 4일 내내 역시 마찬가지로 핵심 쟁점이 되었던 사안입니다. 또 이 사안에 관련해서는 헌법, 국가재정법, 교부세법 그리고 지방자치법 등 다양한 법 해석과 법률 위반 사항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사안이기도 하고요.
또한 지난 종합정책질의 과정 속에서 지적되지 않은 측면들의 한 가지 지점들은 지방자치법상에 보면 재정 운영의 기본원칙 제137조에 ‘국가는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한 운영을 장려하여야 하며,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세수결손 문제에 대해서 지출구조조정 과정 속에서 불용의 문제는 의무적으로 세율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세수결손으로 인한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불용을 통해 가지고 전가한 것입니다. 이런 해석의 문제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을 위반했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종합정책질의 과정 속에서 박정 예결위원장께서 사실상은 그동안 초과 세수가 이루어지건 세수결손이 이루어지건 초과 세수가 이루어질 때는 맥시멈 60조까지 이루어져서―저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마는―그 과정에서 그때는 야당 정부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재위에서 기재부장관이 사의를 표명하는 것으로 책임을 지려고 했던 사례도 있었던 것입니다, 초과 세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거의 56조 원 또 32조 원에 달하는 세수결손이 지금 예상되고 있는 측면에 있어서 징계라고 하는 특별한 조치를 국회가 지적하고 그걸 더 넘어서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부담과 이것이 연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까지 작용이 이루어진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박정 위원장님이 지적한 것은 초과 세수건 세수결손이건 세수 추계모형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점이 있는 것이다. 추계모형에 대해서 좀 더, 우리 국력 신장 그리고 세계 경제 규모 내에 있어서 점점 선진국으로 진입 시점에 있는 상황에서 세수 추계 모형을 좀 더 고도화하고 국회의 지적사항을 받아들여 가지고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지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기재부는 세수 추계 모형에 대해서는 국가 비밀처럼 사고를 해 가지고 국회가 지적하고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추계 모형을 어떤 식으로 해서 세수 추계를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 오픈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누가 참여해서 누가 자문을 하고 같이 세수 추계 산식을 적용해서 이러한 재정상에 있어서 설계를 하는지조차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박정 위원장의 세수 추계 모형 고도화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기재부가 명확한 제도개선을 하라는 주문이 있는 것이고, 재정편성권은 정부에 있지만 여기에 대한 심의·확정권은 국회에 있기 때문에 이 추계는 당연히 재정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도 역할을 하지만 국회에 있어서 그 편성에 따른 심의·확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지대하기 때문에 이것은 공유해 가지고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분명히 지적사항이 있고 이 지적사항으로도 국회에서는 다양한 주의나 시정이나 이런 것들을 요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제가 알고 있기로 이렇게 자꾸 오류가, 세수 오차 범위가 굉장히 커지는 것은 기존의 세수 추계 모형이 너무 거시경제 지표만 대입을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국제정세나 코로나 이런 것들, 단발성으로 제기되고 있는 현상이나 사건이나 그런 상황에 면밀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다양한 어떤 상황, 미시적인 지표들을 도입해 가지고 좀 더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제안까지 우리 국회에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좀 근거로 남기고 싶었고요.
하여튼 이 문제는 위원장님께 추가적으로 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전문위원실에서도 마찬가지로 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이 관련된 문제, 세수결손 및 기금 운용, 그다음에 예비비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지금 전체 38건 중에서 한 20여 건 정도가 같이 연동되어 있는 문제라고 파악이 됩니다. 이것은 이미 종합정책질의와 경제부처, 비경제부처 그리고 기재위에서 충분히 논의된 바가 있기 때문에 전체 보류사항으로 남기고 추가적인 열여덟 가지 사안에 대해서 세부 심의를 진행해서 효율적인 진행을 해 주십사 위원장님께 제안을 드립니다.
허영 간사님 제안에 기재위 포함해서, 기재위뿐만이 아니고 지금 행안위, 과방위 등 여러 상임위에서, 저희들이 계속 심사해 오면서 보류했던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그렇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 가면 됩니까? 준비가 되셨나요?
그러면 바로 이어 가면 됩니까? 준비가 되셨나요?

예, 됐습니다.
그러면 38건 중에서 세수결손하고 예비비에 관계된 20건을 제외한 18건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 연번 13번 조세지출 성과관리 및 평가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2023년과 2024년 국세감면율이 국가재정법상 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향후 국세감면율 법정 상한을 준수하라는 지적입니다.
여기에 대해 주의로 시정요구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처 이견이 있습니다.
그러면 38건 중에서 세수결손하고 예비비에 관계된 20건을 제외한 18건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 연번 13번 조세지출 성과관리 및 평가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2023년과 2024년 국세감면율이 국가재정법상 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향후 국세감면율 법정 상한을 준수하라는 지적입니다.
여기에 대해 주의로 시정요구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처 이견이 있습니다.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현재 원안의 ‘기획재정부는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위반을 주의하고’ 이 부분에 대해 전혀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국세감면 한도를 의무 규정으로 개정하는 등 국세감면율을 준수하려는 노력을 강화할 것’, 그러니까 의무화한다라고 해서 저희가 법정 국세감면율을 현실적으로 지킬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나 예결위에서 지적하신 취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만 방식에 대해서는 저희 수정안은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를 준수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 정도로 해 주시면 저희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현재 원안의 ‘기획재정부는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위반을 주의하고’ 이 부분에 대해 전혀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국세감면 한도를 의무 규정으로 개정하는 등 국세감면율을 준수하려는 노력을 강화할 것’, 그러니까 의무화한다라고 해서 저희가 법정 국세감면율을 현실적으로 지킬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나 예결위에서 지적하신 취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만 방식에 대해서는 저희 수정안은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를 준수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 정도로 해 주시면 저희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안도걸 위원님.
안도걸 위원님.
차관님의 말씀 제가 잘 알겠고 또 현실적으로 세정 운영하는 데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고는 아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지키기가 어렵다’라고 하신 말씀은 조금 그렇지요? 과한 표현이 아닌가 싶네요.
예를 들어서 이게 국세 감면 한도가, 합리적인 그리고 적정한 수준으로 국세 감면 행정을 해라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법에 그 규정이 있고 그러면 그것을 최대한 준수를 해야 되겠고 또 준수를 하려면 룰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룰을 현실적으로 우리가 준수할 수 있는 선에서 만든다면 그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제대로 지키고 하면 좋겠지요. 이게 도저히 의무 규정하는 그 자체가 작동이 안 될 것입니다라는 그런 뉘앙스, 실제 의도는 아니시겠지만은 약간 그렇게 들리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세정 당국이 지킬 수 있는 합리적인 선에서 이 법정한도를 설정하고 그것을 또 책임 있게 지키는, 그렇게 하는 게 책임 있는 세정 운영의 자세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국세 감면 한도가, 합리적인 그리고 적정한 수준으로 국세 감면 행정을 해라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법에 그 규정이 있고 그러면 그것을 최대한 준수를 해야 되겠고 또 준수를 하려면 룰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룰을 현실적으로 우리가 준수할 수 있는 선에서 만든다면 그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제대로 지키고 하면 좋겠지요. 이게 도저히 의무 규정하는 그 자체가 작동이 안 될 것입니다라는 그런 뉘앙스, 실제 의도는 아니시겠지만은 약간 그렇게 들리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세정 당국이 지킬 수 있는 합리적인 선에서 이 법정한도를 설정하고 그것을 또 책임 있게 지키는, 그렇게 하는 게 책임 있는 세정 운영의 자세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완설명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안도걸 위원님께 제가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러니까 저희 사례를 말씀드린 게 저희가 세수 추계를 잘못한 부분은 저희 정부는 송구하게 생각합니다만, 작년도 국세감면율 자체가 미달한 부분에는 여러 가지 다른 요인도 있지만 작년도 세수 자체가 덜 들어와서 생겼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 주십사 했던 부분입니다. 오해를 살 수 있는 용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사례를 말씀드린 게 저희가 세수 추계를 잘못한 부분은 저희 정부는 송구하게 생각합니다만, 작년도 국세감면율 자체가 미달한 부분에는 여러 가지 다른 요인도 있지만 작년도 세수 자체가 덜 들어와서 생겼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 주십사 했던 부분입니다. 오해를 살 수 있는 용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장철민입니다. 의견 드릴게요.
그런 사정을 사실은 국회도 거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저희가 조세 감면, 조세지출 관련된 제도를 설계할 때 법정한도를 초과하게 설계를 한다든가 국회에서 관련된 법 개정들을 한다거나 하는 일이 거의 없지요.
어떻게 보면 작년이나 올해처럼 세수가 이렇게 쭉 떨어질 때 실제로 이 감면율 자체가 법정한도로 올라가는 문제가 생길 개연성이 훨씬 더 큰데, 그런데 저는 이 와중에 저희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될 지점이 또 그런 상황에서 감면율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 조세지출 분야의 역진성이 확 강화되더라고요.
올해나 작년에나 이렇게 보니까 실제로 굉장히 역진적인 방식으로 뭔가 대기업집단 관련된 감면 비율이 굉장히 높은 해가 생기기도 하고 중산층보다 사실 고소득층에서 이 조세지출 혜택을 대부분 받기도 하고, 감면율 법정한도를 넘어서는 문제하고 어떻게 보면 이 조세지출 분야의 역진성이 강화되는 게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에 이거는 정말로 안 그래도 경기가 어려울 때 양극화는 더 심해지는 게 조세지출 문제 때문에 더 생기는구나라는 게 저는 굉장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무슨 법정한도를 의무 규정으로 하자라는 건 약간은 조금 거친 용어일 수는 있지만 저는 이렇게 법정한도를 넘어서는 방식으로 조세지출이 이루어질 때에는, 특히나 그런 뭔가 역진적인 혜택을 주고 있는 조세 감면에 대해서는 조금 빠르게 우리가 차단해 가면서 이 역진성을 막는 제도는 분명히 필요해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제도개선이 그냥 단순히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하고’라고 하는 것은 너무 단순한 것 같고 이 조세지출 문제가 가지고 있는 일종의 역진성을 방지하는 그런 제도개선을 폭넓게 고려해서 앞으로 제도 운영이, 세제 운영이 됐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단순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사정을 사실은 국회도 거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저희가 조세 감면, 조세지출 관련된 제도를 설계할 때 법정한도를 초과하게 설계를 한다든가 국회에서 관련된 법 개정들을 한다거나 하는 일이 거의 없지요.
어떻게 보면 작년이나 올해처럼 세수가 이렇게 쭉 떨어질 때 실제로 이 감면율 자체가 법정한도로 올라가는 문제가 생길 개연성이 훨씬 더 큰데, 그런데 저는 이 와중에 저희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될 지점이 또 그런 상황에서 감면율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 조세지출 분야의 역진성이 확 강화되더라고요.
올해나 작년에나 이렇게 보니까 실제로 굉장히 역진적인 방식으로 뭔가 대기업집단 관련된 감면 비율이 굉장히 높은 해가 생기기도 하고 중산층보다 사실 고소득층에서 이 조세지출 혜택을 대부분 받기도 하고, 감면율 법정한도를 넘어서는 문제하고 어떻게 보면 이 조세지출 분야의 역진성이 강화되는 게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에 이거는 정말로 안 그래도 경기가 어려울 때 양극화는 더 심해지는 게 조세지출 문제 때문에 더 생기는구나라는 게 저는 굉장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무슨 법정한도를 의무 규정으로 하자라는 건 약간은 조금 거친 용어일 수는 있지만 저는 이렇게 법정한도를 넘어서는 방식으로 조세지출이 이루어질 때에는, 특히나 그런 뭔가 역진적인 혜택을 주고 있는 조세 감면에 대해서는 조금 빠르게 우리가 차단해 가면서 이 역진성을 막는 제도는 분명히 필요해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제도개선이 그냥 단순히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하고’라고 하는 것은 너무 단순한 것 같고 이 조세지출 문제가 가지고 있는 일종의 역진성을 방지하는 그런 제도개선을 폭넓게 고려해서 앞으로 제도 운영이, 세제 운영이 됐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단순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괜찮으시면 저희 조세정책국장이 좀 답변……
이거는 쟁점이 명확한 문제기 때문에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고요.
법정한도는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것 자체가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하튼 ‘의무 규정으로 개정하는’ 이 표현은 삭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법정한도 자체는 지켜야 될 의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명확하게 얘기를 해 주십시오.
법정한도는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것 자체가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하튼 ‘의무 규정으로 개정하는’ 이 표현은 삭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법정한도 자체는 지켜야 될 의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명확하게 얘기를 해 주십시오.

법정한도는 저희가 지켜야 되는 의무는 맞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삭제를 하고 ‘국세 감면 법정한도를 준수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강화할 것’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은 36쪽, 연번 18번 공공기관 평가 및 관리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지방이전계획 미이행 기관에 대한 제재조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도개선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부처 이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지방이전계획 미이행 기관에 대한 제재조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도개선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부처 이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주십시오.

보고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취지 자체는 저희가 공감을 합니다. 다만 ‘지방이전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공공기관이 경영평가에서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없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 하는 방식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에 룸을 주시면 어떨까 하는 요청이 있습니다. 저희 수정안은 ‘기획재정부는 지방이전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공공기관에 대해 경영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 전문가 의견 수렴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정도로 해 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공공기관이 지방이전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실무진한테 보고를 받기로는 이행을 안 한 기관이 딱 하나기 때문에 이것 딱 하나를 위해서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부분은 무리가 있다라고 정부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취지 자체는 저희가 공감을 합니다. 다만 ‘지방이전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공공기관이 경영평가에서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없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 하는 방식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에 룸을 주시면 어떨까 하는 요청이 있습니다. 저희 수정안은 ‘기획재정부는 지방이전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공공기관에 대해 경영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 전문가 의견 수렴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정도로 해 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공공기관이 지방이전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실무진한테 보고를 받기로는 이행을 안 한 기관이 딱 하나기 때문에 이것 딱 하나를 위해서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부분은 무리가 있다라고 정부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곽규택입니다.
딱 하나가 여기 나오는 원자력설계개발본부 여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딱 하나가 여기 나오는 원자력설계개발본부 여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제가 보고는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렇지가 않은 것 같은데. 작년인가 재작년에 국회에서 지방이전하라고 시정조치가 내려진 원자력안전개발원인가 거기도 그렇게 하겠다고 해 놓고 원래 서울에 있던 사무실 3년 임대 계약을 체결했던데요.

담당 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기관이 이 기관입니다.
그 기관이 이 기관입니다.
같은 기관이에요?

예, 같은 기관입니다. 한전기술 부분의 원자력설계개발본부, 말씀하신 그 기관이 맞습니다. 지방이전을 책임지는 기관은 국토부인데 저희가 국토부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한 결과 이 기관 한 기관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렇게 지방이전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경영평가에 아무런 반영을 해 오지 않고 있었습니까?

지방이전 기관은 이미 다 완료조치된 기관으로 했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도 이 기관이 완료조치된 것으로 알았고요. 지금 현재 이 부분을 경영평가에 바로 이렇게 모든, 그러니까 경영평가 자체가 다각적으로 여러 가지 항목을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이전계획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바로 평가 등급을 낮추기는 어렵고 이 부분을 여러 부분으로 지방상생지표라는 부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주무부처인 산자부, 국토부 그래서 관계부처 협의,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 이렇게 수정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제가 매일 타고 내리는 김천인데 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애로사항이 있고 여러 가지 고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기재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면 조금 더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제도개선은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른 건도 다 보류하시거나 철회하시거나 했으니까 이것 보류하시지요. 보류하시고 따로 협의를 하시는 게…… 사실 이게 이전을 안 했다기보다 한전기술이 거의 2000명 정도 되는 기관이고 사실은 대부분 이전이 돼 있는데 이 원자력설계본부에서 일부가, 대덕연구단지의 원자력연구원이나 이 관련된 기관들과 또 대부분의 기업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단지에 계속 있으면서 일을 하고 있는 거고 또 체코 원전 문제 때문에 업무가 이쪽에 많이 늘어나서 복잡한 사정이 있습니다. 보류하시고 협의하시지요.
다른 건도 다 보류하시거나 철회하시거나 했으니까 이것 보류하시지요. 보류하시고 따로 협의를 하시는 게…… 사실 이게 이전을 안 했다기보다 한전기술이 거의 2000명 정도 되는 기관이고 사실은 대부분 이전이 돼 있는데 이 원자력설계본부에서 일부가, 대덕연구단지의 원자력연구원이나 이 관련된 기관들과 또 대부분의 기업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단지에 계속 있으면서 일을 하고 있는 거고 또 체코 원전 문제 때문에 업무가 이쪽에 많이 늘어나서 복잡한 사정이 있습니다. 보류하시고 협의하시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철민 위원님 의견을 받아서 보류하는 걸로 하는데 용어 수정은 그렇게 해서 제가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보류하고 넘어가고 용어는 순화해서 그렇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보류하고 넘어가고 용어는 순화해서 그렇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연번 21번 재정사업 타당성조사 사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 시 낙후지역에 대한 배려와 제도 운영의 공정성 강화를 목적으로 두었다고 밝히고 있으나 국토연구원의 분석 결과 수도권·비수도권 발전지역 대비 낙후지역을 특별히 배려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낙후지역 배려가 필요하다는 제도개선이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 시 낙후지역에 대한 배려와 제도 운영의 공정성 강화를 목적으로 두었다고 밝히고 있으나 국토연구원의 분석 결과 수도권·비수도권 발전지역 대비 낙후지역을 특별히 배려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낙후지역 배려가 필요하다는 제도개선이 있습니다.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의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감을 하고, 그 지적사항에서도 2019년 제도개선이 좀 미흡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사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만 아시겠지만 가중치 부분에 대해서 지역별로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사업성 평가체계에서 지역별 특성이 고려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정도로 워딩을 수정해 주시면 저희가 말씀하신 취지가 현장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적사항의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감을 하고, 그 지적사항에서도 2019년 제도개선이 좀 미흡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사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만 아시겠지만 가중치 부분에 대해서 지역별로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사업성 평가체계에서 지역별 특성이 고려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정도로 워딩을 수정해 주시면 저희가 말씀하신 취지가 현장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적 특성을……

지역적 특성이 고려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허영입니다.
그런데 계속 노력을 안 해 주셨어요. 이 지적이 한 해, 두 해 나온 지적이 아니라 예결위나 거의 모든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들께서 공통적으로, 국정감사 기간을 포함해 가지고 계속해서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상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서 경제성 평가 외에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는 평가지표들을 추가적으로 보완하기도 했지만 그것조차도 한계를 느끼고 또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노력할 것, 노력할 것으로만 해서 시정될 수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도 그것은 수용할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서 지금 국회에서 이런 집중적인 문제 제기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역적 특성에 대한 가중치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할 것’ 이것 자체가 노력할 것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중치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할 것’ 이것이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기재부가 받을 수 있는 최선의 표현을 같이 좀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계속 노력을 안 해 주셨어요. 이 지적이 한 해, 두 해 나온 지적이 아니라 예결위나 거의 모든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들께서 공통적으로, 국정감사 기간을 포함해 가지고 계속해서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상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서 경제성 평가 외에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는 평가지표들을 추가적으로 보완하기도 했지만 그것조차도 한계를 느끼고 또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노력할 것, 노력할 것으로만 해서 시정될 수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도 그것은 수용할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서 지금 국회에서 이런 집중적인 문제 제기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역적 특성에 대한 가중치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할 것’ 이것 자체가 노력할 것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중치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할 것’ 이것이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기재부가 받을 수 있는 최선의 표현을 같이 좀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2차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정요구에 나와 있는 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예비타당성 평가 대상 기준을 완화하고’ 이게 첫 번째 파트고요, 두 번째 파트가 낙후지역에 대한 배려 차원인데 기재부에서는 ‘예비타당성 평가 대상 기준을 완화하고’ 이 부분은 수용을 합니다. 99년도에 500억으로 되어 있던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이 현재 25년째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부분, 저희가 지난 회기 때도 SOC와 R&D에 대해서는 1000억 수준으로 올리는 걸로 논의가 됐고 소위까지 의결이 됐다가 사실 마지막 전체회의에서 의결 안 되고 폐기가 됐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찬성을 하고, 만약에 예비타당성조사 기준만 완화가 되더라도 허영 간사님이나 많은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비수도권에 대한 여러 가지 지역적 특성들이 고려가 돼서 아예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는 사업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평가체계 완화와 관련해서는 너무 잘 아시겠지만 19년도에 저희가 예타 기준을 개편하면서 비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경제성이 한 3분의 1, 그다음에 국가균형발전 요소가 한 3분의 1, 그다음에 정책적인 어떤 고려 요소가 3분의 1 이렇게 돼서―제가 특정 사업을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최근에 통과된 사업 같은 경우에는 B/C가 0.3임에도 불구하고 낙후도와 정책적인 타당성 이게 고려가 돼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국가균형발전 이 부분을 추가로 더 올리는 방법도 있겠지만 혹시 다른 방법이 있는지도 저희가 한 번 더 모색을 해 본다는 차원에서 ‘평가체계의 지역적 특성이 고려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말로 조금 순화를 요청드린 거였습니다.
지금 현재 시정요구에 나와 있는 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예비타당성 평가 대상 기준을 완화하고’ 이게 첫 번째 파트고요, 두 번째 파트가 낙후지역에 대한 배려 차원인데 기재부에서는 ‘예비타당성 평가 대상 기준을 완화하고’ 이 부분은 수용을 합니다. 99년도에 500억으로 되어 있던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이 현재 25년째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부분, 저희가 지난 회기 때도 SOC와 R&D에 대해서는 1000억 수준으로 올리는 걸로 논의가 됐고 소위까지 의결이 됐다가 사실 마지막 전체회의에서 의결 안 되고 폐기가 됐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찬성을 하고, 만약에 예비타당성조사 기준만 완화가 되더라도 허영 간사님이나 많은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비수도권에 대한 여러 가지 지역적 특성들이 고려가 돼서 아예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는 사업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평가체계 완화와 관련해서는 너무 잘 아시겠지만 19년도에 저희가 예타 기준을 개편하면서 비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경제성이 한 3분의 1, 그다음에 국가균형발전 요소가 한 3분의 1, 그다음에 정책적인 어떤 고려 요소가 3분의 1 이렇게 돼서―제가 특정 사업을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최근에 통과된 사업 같은 경우에는 B/C가 0.3임에도 불구하고 낙후도와 정책적인 타당성 이게 고려가 돼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국가균형발전 이 부분을 추가로 더 올리는 방법도 있겠지만 혹시 다른 방법이 있는지도 저희가 한 번 더 모색을 해 본다는 차원에서 ‘평가체계의 지역적 특성이 고려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말로 조금 순화를 요청드린 거였습니다.
소위 비수도권 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그렇게 평가의 기준들을 조금씩 변화시키는 것은 좋습니다만 수도권에 대해서도 수도권에 아주 낙후된 특수 지역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점들도 같이 고려하는, 여기 다 들어가 있으니까 수도권 지역까지도 고려하는 그런 정책 변화들을 같이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수민 위원입니다.
저도 건의 비슷하게 한번 드리기 위해서 질문부터 드려보는데요.
2019년에 이거 개편할 때 많은 요소들을 고려했는데 제가 보면 이 예타제도가 일단 골키퍼 역할도 좀 하고 여러 가지 긍정성이 있는데, 처음에 문제된 건 아마 과거에 대비한 경직성이었을 것 같고 그런 것들은 2019년에 좀 했을 것 같은데 단적인 사례가 강릉 KTX일 거예요. 아마 그게 예타로 하면 연년세세 안 되는 거였는데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강릉을 종합 발전시킨다라는 밑그림 위에서는 맞는 거지요.
그런데 제가 관찰을 해 보면 어떤 특정 지역이 좀 소외됐으니까 해 달라, 이거는 참 산식에 넣기는 어려운데 어떤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걸 좀 발전시키자라는 종합계획의 밑그림이 서면 계산 결과가 다를 거예요.
그런데 지역적 특성을 넘어서는 지역의 발전계획과 연계된 고려 이런 것들이 지금 예타에 있는지 혹시 차관님들이 아시나요? 견해 좀 부탁합니다.
저도 건의 비슷하게 한번 드리기 위해서 질문부터 드려보는데요.
2019년에 이거 개편할 때 많은 요소들을 고려했는데 제가 보면 이 예타제도가 일단 골키퍼 역할도 좀 하고 여러 가지 긍정성이 있는데, 처음에 문제된 건 아마 과거에 대비한 경직성이었을 것 같고 그런 것들은 2019년에 좀 했을 것 같은데 단적인 사례가 강릉 KTX일 거예요. 아마 그게 예타로 하면 연년세세 안 되는 거였는데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강릉을 종합 발전시킨다라는 밑그림 위에서는 맞는 거지요.
그런데 제가 관찰을 해 보면 어떤 특정 지역이 좀 소외됐으니까 해 달라, 이거는 참 산식에 넣기는 어려운데 어떤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걸 좀 발전시키자라는 종합계획의 밑그림이 서면 계산 결과가 다를 거예요.
그런데 지역적 특성을 넘어서는 지역의 발전계획과 연계된 고려 이런 것들이 지금 예타에 있는지 혹시 차관님들이 아시나요? 견해 좀 부탁합니다.

기본적으로 SOC만 말씀을 드리면 SOC 예산이, SOC와 관련된 특정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이 되기 위해서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 상위계획에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박수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무슨 도서지역 종합발전계획이나 접경지역 종합발전계획이나 아니면 국토 5개년 계획이나 이런 국가가 가지고 있는 상위의 종합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예비타당성조사를 시작을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어떤 지역적 차원이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고속도로 같으면 세븐바이나인(7×9)이라든지 그런 큰 틀에서 계획에 있다 그러면 그거는 우선적으로 저희가 예비타당성조사를 시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수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무슨 도서지역 종합발전계획이나 접경지역 종합발전계획이나 아니면 국토 5개년 계획이나 이런 국가가 가지고 있는 상위의 종합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예비타당성조사를 시작을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어떤 지역적 차원이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고속도로 같으면 세븐바이나인(7×9)이라든지 그런 큰 틀에서 계획에 있다 그러면 그거는 우선적으로 저희가 예비타당성조사를 시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상위계획에 들어가고 이어서 들어가는 거는 맞는데 그 상위계획과 중간에, 예를 들어서 동계올림픽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강릉권을 발전시키자라든지 이런 계획이 들어가면 그게 B/C가 달라졌을 건데 제가 볼 때 그런 게 좀 있는지 궁금해요.
그런데 상위계획에 들어가고 이어서 들어가는 거는 맞는데 그 상위계획과 중간에, 예를 들어서 동계올림픽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강릉권을 발전시키자라든지 이런 계획이 들어가면 그게 B/C가 달라졌을 건데 제가 볼 때 그런 게 좀 있는지 궁금해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그게 경제성 분석 B/C가 아니고 정책적 고려 부분……
정책적 고려?

예, 전체가 100이라고 그러면 한 30~40 정도는 경제성 분석이고 또 나머지 30~40 정도는 정책적인 분석이 들어가는데 말씀하시는 어떤 국가적인 큰 행사나 대규모 국책과제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정책성 부분에서 많이 고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잘 설명을 하셔야 될 거예요. 이게 갑자기 블랙박스처럼 계산이 나오니까 제가 보면 이게 경제성이 안 되고, 우리가 발전계획이 없어서 안 들어갔다 하면 지역에서 발전계획도 세우고 그런 걸 보강하는 노력이 유도가 될 수 있는데 이게 연년세세 그냥 계산이 계속 떨어지니까 오히려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라는 압력만 커지는 거지요.
그래서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정책적 고려라는 기존의 틀이 있으니 이 정책적 고려를 높이려면 각 지역이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된다든지 저는 그런 걸 좀 권고드립니다.
그래서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정책적 고려라는 기존의 틀이 있으니 이 정책적 고려를 높이려면 각 지역이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된다든지 저는 그런 걸 좀 권고드립니다.
아마 충분히 논의가 된 것 같고요. 저는 예를 들어서, 결론적으로 예타면제 제도도 있거든요. 정말 국가정책적으로 예타를 면제할 필요가 있으면 또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사업성 평가체계의 지역적 특성에 대한 배려를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뭐 이 정도로 해 가지고 결론을 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장철민입니다.
그런데 이게 의견 주신 분들의 의견이 다 반영된 논의만은 아닌 것 같아서, 방금 이용선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그 균형발전 부분 평가를 한다는 데 있어서 사실 예를 들면 대구면 대구, 부산이면 부산 점수가 거의 똑같이 반영되지 않나요, 부산 내에서의 지역들은? 큰 차이가 잘 안 나잖아요.
그런데 이게 의견 주신 분들의 의견이 다 반영된 논의만은 아닌 것 같아서, 방금 이용선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그 균형발전 부분 평가를 한다는 데 있어서 사실 예를 들면 대구면 대구, 부산이면 부산 점수가 거의 똑같이 반영되지 않나요, 부산 내에서의 지역들은? 큰 차이가 잘 안 나잖아요.

광역시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이렇게 사업들을 해 보면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면 서울 안에서의 균형발전도 있고, 저희 대전 안에서도 사실 굉장한 집중 현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산도 그렇고. 광역시 단위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실제로 B/C를 해 보면 광역시 내 낙후지역이 예타 통과하기가 제일 어려워요. 왜냐하면 B/C는 애초에 안 나오지, 그런데 광역시기 때문에 균형발전점수는 낮지, 그러면 정책성 평가로 이것을 다 뚫어 내야 되는데 그걸로는 다 안 되지.
이러니까 지금 사실 제가 보기에는 낙후지역에 대한 제안을 주신 위원님들의 의견이 단순히 수도권·비수도권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 내의 불균형 같은 것들을 해소하는 데 지금 우리의 재정사업들이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우리 예타제도가 이것에 대응을 못 한다 이런 문제의식도 저는 분명히 같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단순하게 수도권은 집중돼 있으니까 다 낮은 점수, 비수도권은 다 높은 점수 이렇게 달라는 게 아니라 저는 이것은 기재부가 좀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어떤 도시든 발전 정도를 무슨 지표로 할 수도 있을 테고 좀 다양한 여러 가지 일종의 모델링을 할 수 있는 방법들도 좀 만들어서, 실제로 균형발전점수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만들어서 예타에 반영시킬까 이런 것들도 노력이 있어야 저희가 예타의 정책성 평가나 균형발전 평가가 늘어난 것이 정말로 합리적으로 돼 가는구나라고 느끼는데 이것은 개선을 하고, 나도 또 답답한 거예요. 이게 반복되기 때문에 좀 그런 의도를 반영한 제도개선을 앞으로는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러니까 지금 사실 제가 보기에는 낙후지역에 대한 제안을 주신 위원님들의 의견이 단순히 수도권·비수도권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 내의 불균형 같은 것들을 해소하는 데 지금 우리의 재정사업들이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우리 예타제도가 이것에 대응을 못 한다 이런 문제의식도 저는 분명히 같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단순하게 수도권은 집중돼 있으니까 다 낮은 점수, 비수도권은 다 높은 점수 이렇게 달라는 게 아니라 저는 이것은 기재부가 좀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어떤 도시든 발전 정도를 무슨 지표로 할 수도 있을 테고 좀 다양한 여러 가지 일종의 모델링을 할 수 있는 방법들도 좀 만들어서, 실제로 균형발전점수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만들어서 예타에 반영시킬까 이런 것들도 노력이 있어야 저희가 예타의 정책성 평가나 균형발전 평가가 늘어난 것이 정말로 합리적으로 돼 가는구나라고 느끼는데 이것은 개선을 하고, 나도 또 답답한 거예요. 이게 반복되기 때문에 좀 그런 의도를 반영한 제도개선을 앞으로는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안도걸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문구로 해 주시면 지역적 특성 할 때 수도권·비수도권뿐만 아니고 광역시 내에서 구 간의 낙후지역도 어떻게 배려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를 해 보겠는데요.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작년부터 고민을 했었는데 이게 또 약간 다른 부작용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구 단위별로 낙후도 순위가 매겨져서 약간 대외적으로 거주하시는 주민들한테 조금 불편한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저희도 내부적으로 브레인스토밍을 했는데 이게 장점이 있는 반면에…… 서울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 안에서도 이게 낙후된 데와 잘사는 데 이렇게 있지만 낙후도지수라는 게 대외적으로 발표가 돼서 이게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지수 대외 발표가 조금 어렵듯이 그런 부분까지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작년부터 고민을 했었는데 이게 또 약간 다른 부작용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구 단위별로 낙후도 순위가 매겨져서 약간 대외적으로 거주하시는 주민들한테 조금 불편한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저희도 내부적으로 브레인스토밍을 했는데 이게 장점이 있는 반면에…… 서울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 안에서도 이게 낙후된 데와 잘사는 데 이렇게 있지만 낙후도지수라는 게 대외적으로 발표가 돼서 이게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지수 대외 발표가 조금 어렵듯이 그런 부분까지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장철민 위원께서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사실 19년에 수도권에서 지역균형발전 항목 자체가 통째로 빠지는 바람에, 사실은 그걸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거라서 바꾼다는 게 참, 문제 제기가 좀 어색하기는 합니다만 서울 내에서도 격차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수도권 내에 격차가 있는 것도 감안해서 지역적 특성이 반영될 수 있는 평가체계 보완하는 작업들에 좀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허영 위원님.
대체적으로 안도걸 위원님께서 정리하신 내용 정도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지적사항을 보면 ‘수도권·비수도권 발전지역 대비’ 그래서 이것은 광역시 내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균형발전 부분들도 지적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하여튼 안도걸 위원님 해서 자세한 문구는 추후에 정리를 통해서 최종 정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지요.
그리고 지적사항을 보면 ‘수도권·비수도권 발전지역 대비’ 그래서 이것은 광역시 내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균형발전 부분들도 지적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하여튼 안도걸 위원님 해서 자세한 문구는 추후에 정리를 통해서 최종 정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지요.
좋습니다.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역구하고 관련되고 또 현안이 이러니까 정말 활기찬 토론이 되는 것 같습니다, 결산을 넘어서.
저도 21대에 총액을 500억 한 부분이 있어서, 이게 지역에 그 500억 가지고는 도저히 될 수 없는 상황이…… 저도 1000억 하는 개정안을 냈었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그게 못 넘어가서 못 했습니다마는 이게 다 대한민국 전체적인 문제일 것 같습니다. 다들 어디라도 요구는 많을 것이고 또 기준을 정하는 재정 당국에서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감안해서 좀 해 주시고.
늘 예타 심사·평가하는 분들도 같은 사업을 두고도 편차가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사안, 똑같은 사업을 같은 눈으로 보는데도 평가 범위가 하한과 상한이 뚜렷하게 구분되는 사항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도 어떻게 정리를 하실지 이런 고민들이 좀 많이 들던데 다각적으로 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지역구하고 관련되고 또 현안이 이러니까 정말 활기찬 토론이 되는 것 같습니다, 결산을 넘어서.
저도 21대에 총액을 500억 한 부분이 있어서, 이게 지역에 그 500억 가지고는 도저히 될 수 없는 상황이…… 저도 1000억 하는 개정안을 냈었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그게 못 넘어가서 못 했습니다마는 이게 다 대한민국 전체적인 문제일 것 같습니다. 다들 어디라도 요구는 많을 것이고 또 기준을 정하는 재정 당국에서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감안해서 좀 해 주시고.
늘 예타 심사·평가하는 분들도 같은 사업을 두고도 편차가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사안, 똑같은 사업을 같은 눈으로 보는데도 평가 범위가 하한과 상한이 뚜렷하게 구분되는 사항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도 어떻게 정리를 하실지 이런 고민들이 좀 많이 들던데 다각적으로 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같은 쪽 연번 22번입니다.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에 대한 지적입니다.
연례적인 국가재정전략회의 행사 비용을 반복적으로 전용 증액을 통해 집행하는 것을 지양하라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으로 시정과 주의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부처 이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례적인 국가재정전략회의 행사 비용을 반복적으로 전용 증액을 통해 집행하는 것을 지양하라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으로 시정과 주의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부처 이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이 부분 지적하신 사항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취지는 공감하는데 이게 시정할 사항이라기보다는 주의를 해서 저희가 앞으로 유의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시겠지만 국가재정전략회의가 대통령 행사로 벌어지기 때문에 이게 개최 장소랄지 개최 형식이랄지 매년 변동이 있기 때문에 과거 집행 과정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시정요구 유형만 주의로 해 주시면 정부에서는 유의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시겠지만 국가재정전략회의가 대통령 행사로 벌어지기 때문에 이게 개최 장소랄지 개최 형식이랄지 매년 변동이 있기 때문에 과거 집행 과정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시정요구 유형만 주의로 해 주시면 정부에서는 유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넘어가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다음은 43쪽, 연번 27번 재정건전성 관리강화입니다.
동 사업의 2024 성과지표는 국가채무 연평균 증가율 7.8% 하회로 잡고 있으나, 5년간 국가채무 연평균 증가율을 5.8%로 전망하고 있으나 2022년 9.7%, 2023년 6.3%로 정부의 경제예측 부정확함 및 감세정책 추진으로 달성 여부가 매우 불확실합니다.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성과지표가 다시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동 사업의 2024 성과지표는 국가채무 연평균 증가율 7.8% 하회로 잡고 있으나, 5년간 국가채무 연평균 증가율을 5.8%로 전망하고 있으나 2022년 9.7%, 2023년 6.3%로 정부의 경제예측 부정확함 및 감세정책 추진으로 달성 여부가 매우 불확실합니다.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성과지표가 다시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담당 국장으로 하여금 기술적인 부분이 있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건전성심의관 박준호 국장입니다.
저희가 연번 27번의 재정건전성 관리사업의 구체적 성과지표 제시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고요. 이견이 있었던 부분이 연번 25번 성과지표 개선 및 실제 집행 소요를 고려한 예산편성입니다.
저희가 연번 27번의 재정건전성 관리사업의 구체적 성과지표 제시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고요. 이견이 있었던 부분이 연번 25번 성과지표 개선 및 실제 집행 소요를 고려한 예산편성입니다.
이것은 수용하고 이견이 있는 게 25번이라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연번 25번에 보시면 저희가 의견을 주신 성과지표 개선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는데 시정요구사항을 시정과 주의로 두 개를 제시해 주셨는데요. 주의로 해 주시면 저희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25번에 보시면 저희가 의견을 주신 성과지표 개선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는데 시정요구사항을 시정과 주의로 두 개를 제시해 주셨는데요. 주의로 해 주시면 저희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하시지요.
주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다음.

다음은 47쪽, 연번 32번입니다.
통일기반조성사업에 대해서 정책연구 내용 공개가 필요하다는 주의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통일기반조성사업에 대해서 정책연구 내용 공개가 필요하다는 주의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 저희가 대안 문구를 좀 제안할 텐데요. 저희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군사·외교·대북 관련 사항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외하고는 전부 공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정요구사항에 ‘통일기반조성사업의 정책 집행 성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할 것’ 그전의 문구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군사·외교·대북 관련 사항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을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할 것’.
비공개 대상은 제외하고, 증언감정법에 따라 군사·외교 비공개 대상은 제외하고 공개할 것.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59쪽, 연번 48번 국공채수입입니다.
동 과목에 대해서 외환 관리 예측성·계획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제도개선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처 이견이 있습니다.
동 과목에 대해서 외환 관리 예측성·계획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제도개선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처 이견이 있습니다.
예, 듣겠습니다.

이건 좀 기술적인 워딩입니다. 저희 외평기금 같은 경우에는 불용 개념이 없기 때문에 취지는 공감합니다만 워딩을 ‘기획재정부는 외환 조달에 대한 예측성·계획성을 제고하여 적절한 채권 발행 계획을 예산에 반영할 것’으로 수정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외평기금 과다 불용이라는 표현은 법률적으로 맞지 않는 워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청드리는 사항입니다.
안도걸 위원님 잘 봐요.
1차관님, 이게 외평기금 채권이 원화 채권입니까? 원래는 공자기금에서 국고채로 하고 그것을 예수받는 식으로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 미발행했고, 그건 당연하고 23년에 계획 대비 과소 발행을 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거지요?

저희 담당 국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국제금융국장 김재환입니다.
이 부분은 공자기금에서 받는 예수금이 아니고 외평기금에서 달러로, 외환으로 발행하는 외평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공자기금에서 받는 예수금이 아니고 외평기금에서 달러로, 외환으로 발행하는 외평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케이. 달러채?

예.
미발행했고 과소 발행을 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환율 있잖아요. 외환보유고를 감안해서 다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적절한 채권 발행…… 23년에는 외환 사정 때문에 그리고 우리 외환보유고 이런 걸 감안해서 적게 발행을 했다 이거지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문제가 없다 이겁니까?

22년, 23년에는 고금리가 지속됐기 때문에 저희가 발행 한도는 받았는데 저희 기금의 수지 이런 걸 감안해서 그때는 발행을 최소화하고, 그래서 22년, 23년에 미국이나 유로 금리가 훨씬 높아 가지고 그때는 발행을 취소한 상황입니다.
합리적인 운용을 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아까 차관께서 말씀하신 대안이 저는 적정하다고 봅니다.
이견 없습니다.
예.
다음.
다음.

다음은 61쪽, 연번 50번입니다. 대통령경호처 기타시설 신축 사업인데요.
동 사업에 대해서 대통령실 이전으로 보안 관련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처 이견이 있습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대통령실 이전으로 보안 관련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처 이견이 있습니다.
부처 의견.

시정요구사항에 지적을 하신 게 ‘기획재정부는 대통령실 이전으로 보안 관련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으로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당연히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당연히 해야 되는 책무인데 이 관련 지연이 대통령실 이전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저희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워딩을 수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단어만 빼자는 건가요? 대통령실 이전이라는 단어를, 문구를 빼자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허영입니다.
이것도 잠깐 아까 비슷하게 언급이 된 것 같은데요. 애초 사업설명서에는 대통령실 이전으로 설명이 되어 있지요? 그래서 이것도 허위나 잘못 오기한 것으로 인정된 것 아닙니까?
이것도 잠깐 아까 비슷하게 언급이 된 것 같은데요. 애초 사업설명서에는 대통령실 이전으로 설명이 되어 있지요? 그래서 이것도 허위나 잘못 오기한 것으로 인정된 것 아닙니까?

2차관입니다.
대통령실 이전으로 인한 그걸로 예비비 총괄명세서에 잘못 쓴 것은 이게 아니고 대통령 경호장비를 보강하기 위한 예비비 건이었고요, 87억 원. 이 부분은 대통령경호처 통합검색센터입니다. 이건 대통령실 이전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게 아니고 공사하던 중에 지장물, 암반하고 정화조 등이 발견됨에 따라서 이 사업이 지연이 된 거라 대통령실 이전하고 관계가 없어서 저희가 ‘기획재정부는 대통령경호처 통합검색센터 신축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이렇게 문구를 조정해 달라는 겁니다. 아까 대통령경호처에서 이야기했던 부분은 이 사업하고는 다릅니다.
대통령실 이전으로 인한 그걸로 예비비 총괄명세서에 잘못 쓴 것은 이게 아니고 대통령 경호장비를 보강하기 위한 예비비 건이었고요, 87억 원. 이 부분은 대통령경호처 통합검색센터입니다. 이건 대통령실 이전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게 아니고 공사하던 중에 지장물, 암반하고 정화조 등이 발견됨에 따라서 이 사업이 지연이 된 거라 대통령실 이전하고 관계가 없어서 저희가 ‘기획재정부는 대통령경호처 통합검색센터 신축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이렇게 문구를 조정해 달라는 겁니다. 아까 대통령경호처에서 이야기했던 부분은 이 사업하고는 다릅니다.
사업하고 다른 사업이고, 통합검색센터 신축사업.
사업 진행 과정에서 변경이, 지연의 문제가 생겼다는 말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수용하고 넘어가시지요.
그런데 이거 좀 명확하게 하고…… 아니, 수용할 필요는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그런데 지금 사업설명서에는 이 통합 신축사업이 대통령실 이전으로 신축 장소가 바뀌어서, 신축 장소 거기에서 암반이 발생해서 애초 계획대로 한 것이 아니라 이전으로 또 장소를 바꿔 가지고, 바뀐 곳에 또 발견이 돼 가지고 이전을…… 결국은 그거는 이전 소요 때문에 발생한 문제처럼 사업 설명에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정확하게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필요하시면 거기는 저희가 자료를 따로, 경호처랑……
이거 지금 확인해 가지고, 잠깐 보류했다가 이거는 확인되는 대로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하시지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23년 3월 달에 지장물이 발견이 돼서 이 사업이 지연이 됐지만 24년 9월 8일 현재 기준으로는 공정률이 60%고요 올해 11월 달에는 완공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 이전 때문에 생긴 사업으로 하여튼 사업 예산 설명서에 그렇게 명기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거 확인해 가지고 확인되면 이 부분들은 결정을 하고 넘어갈 테니까 잠깐 보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다음은 63쪽, 연번 53번입니다. 공공자금관리기금 총괄입니다.
회계·기금의 특성 등을 반영한 공공자금관리기금 프로그램 재구조화가 필요하다는 제도개선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부처의 이견이 있습니다.
회계·기금의 특성 등을 반영한 공공자금관리기금 프로그램 재구조화가 필요하다는 제도개선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부처의 이견이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의 취지에는, 문제의식에는 공감을 하는데 기획재정부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예탁 프로그램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 예탁 대상별로 세분화하라고 구체적인 방안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저희 안에 16개 분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더 세분화하라고 구체적으로 주시는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어서 ‘합리화’라고 워딩을 수정해 주신다면 저희가 개선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곽규택 위원님.
그러면 구체적으로 생각하시는 문구가 있으면 말씀을 해 보시지요.

주신 워딩에서 ‘예탁 대상별로 합리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예탁 대상별로 합리화한다는 말이 이게 문맥이 좀 이상한 것 아닌가요?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박수민입니다.
공자기금이 원래 회계들을 묶어서 지금 프로그램을 하나 보지요? 그런데 원래 그게 취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걸 한번 설명을 하면서 심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의 회계들을 통합해서 운영했던 프로그램이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박수민입니다.
공자기금이 원래 회계들을 묶어서 지금 프로그램을 하나 보지요? 그런데 원래 그게 취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걸 한번 설명을 하면서 심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의 회계들을 통합해서 운영했던 프로그램이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담당이 그것도 확인하러 가셨네요.

위원님 지적하셨던 것처럼 공자기금이라고 하는 게 타 회계기금의 부족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한 예탁 행위로 단일화 성격의 사업이기 때문에 너무 세분화했을 경우에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금의 통합적인 운용이라는 취지에 좀 어긋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적하신 사항이 세분화하라고 하면, 더 구분을 많이 하라고 하셔 가지고 그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고 전체 예탁 프로그램을 합리적으로 재구조화하는 방안을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적하신 사항이 세분화하라고 하면, 더 구분을 많이 하라고 하셔 가지고 그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고 전체 예탁 프로그램을 합리적으로 재구조화하는 방안을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세분화 대신 재구조화.
예, 그렇게 좀 합리적으로. 제가 볼 때는 무조건 세분화하는 게 좋으면 그렇게 하는데 이게 운영의 탄력성 때문에 뭉쳐 놓은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점에서 다시 봤을 때 합리적인 재구조화가 있으면 그것은 검토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장철민입니다.
아마 이 의견 주신 예결위원님들의 취지가 사실은 그 융통성의 범위가 너무 커서, 그러니까 프로그램 내 자체 변경들이 너무 많고 이게 아무리 공자기금이라고 하더라도 기재부가 너무 재량으로 변경들을 많이 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 속에서 의견을 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세분화’에서 ‘합리화’로 바꾸면 질의 주신 의견하고는 아예 다른 취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분화라는 게 프로그램 단위가 좀 적절하게 형성되어 있어서 그 자체 변경의 규모나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 이 정도면 합리적이구나’라고 판단이 됐으면 사실은 이런 종류의 의견이 나오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화로 바꾸면 그냥 아예 아무것도 안 하는 거나 다름이 없는 이야기라 이것은 좀 다르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의견 주신 예결위원님들의 취지가 사실은 그 융통성의 범위가 너무 커서, 그러니까 프로그램 내 자체 변경들이 너무 많고 이게 아무리 공자기금이라고 하더라도 기재부가 너무 재량으로 변경들을 많이 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 속에서 의견을 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세분화’에서 ‘합리화’로 바꾸면 질의 주신 의견하고는 아예 다른 취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분화라는 게 프로그램 단위가 좀 적절하게 형성되어 있어서 그 자체 변경의 규모나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 이 정도면 합리적이구나’라고 판단이 됐으면 사실은 이런 종류의 의견이 나오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화로 바꾸면 그냥 아예 아무것도 안 하는 거나 다름이 없는 이야기라 이것은 좀 다르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요, 지금 저겁니다. 이번에 대규모 세수결손이 생기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외평기금에서 20조를 당겨 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아주 큰돈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큰돈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모수의 20%가 넘어가면 국회에 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모수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너무 큰돈들이 행정부 임의대로 재원이 왔다 갔다 한다 이것은 좀 과도하다라고 해서 회계 간에 이전된 거 있잖아요. 예수·예탁이라고 그러는데 그 규모를 나눠서 조금 줄여 주자 지금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자금 거래가 행정부 자체 판단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자, 못 하도록 하자라는 그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번의 세수결손 대책하고도 조금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류해서 조금 더 들여다보고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것은 이번의 세수결손 대책하고도 조금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류해서 조금 더 들여다보고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보류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연번 59번 재정집행관리 사업입니다.
재정의 상당 부분을 상·하반기 경기 여건에 대한 고려 없이 상반기에 투입하고 있으며 신속집행으로 교부·출연되는 보조금과 출연금의 실집행 실적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므로 세밀한 재정 집행 관리가 필요하다는 시정요구입니다. 주의와 제도개선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처 이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정의 상당 부분을 상·하반기 경기 여건에 대한 고려 없이 상반기에 투입하고 있으며 신속집행으로 교부·출연되는 보조금과 출연금의 실집행 실적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므로 세밀한 재정 집행 관리가 필요하다는 시정요구입니다. 주의와 제도개선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처 이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반적인 시정요구사항 취지에는 저희가 공감을 합니다. 다만 기술적인 부분이 있어서 워딩 수정을 부탁을 드리면, 제일 마지막 동그라미에 보시면 ‘기획재정부는 재정의 신속집행 사업내역 및 월별 집행·실집행 내역을 국회에 보고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재정 동향을 통해서 집행 내역은 월별로 공표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집행 내역을 매월 시스템상 계산, 산출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집행 내역이라는 부분을 제외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실집행 내역만 삭제 요청입니까?
월별 집행은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인 것이지요.

예, 월별 집행 내역은 저희들이 매월 재정 동향을 통해서 조금 시차는 있지만 발표를 하고 있고요. 이게 실집행 내역까지 그렇다고 하면 지자체로 보조금을 주게 되면 지자체 보조사업자가 또 간접 보조사업자, 보조사업자들이 많게는 열몇 개까지 내려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끝단까지 찾아가야 되는데 이게 사실상 물리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연번 72번 일반회계전입금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기후대응기금인데요. 일반회계전입금 비율입니다. 법정비율을 초과한 일반회계전입금의 법적 근거 마련 등의 시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처의 이견이 있습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기후대응기금인데요. 일반회계전입금 비율입니다. 법정비율을 초과한 일반회계전입금의 법적 근거 마련 등의 시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처의 이견이 있습니다.
의견 듣겠습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기후대응기금이 출범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임위에서 논의가 됐지만 배출권 수입이랄지 자체수입을 확충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법정비율을 어떤 때는 초과하고 어떤 때는 과소하게 전출한 면이 좀 있습니다.
당연히 정부는 법에서 정한 비율을 준수해야 되는데, 지적사항 부분에서는 7%를 초과하는 일반회계전입금에 대해서 또다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과연 적절하냐라는 의견이 있고요.
두 번째, 이게 신설 기금이다 보니까 다른 교특회계랄지 사후 정산하는 규정이 있는데 기금이 좀 성숙되었을 때 사후 정산하는 규정을 넣으면 어떤가 하는 두 가지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정의견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전입금이 교통·에너지·환경세의 7%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세입규모가 확정된 후에 전입금을 사후 정산하는 절차를 검토할 것’ 정도로 해 주시면 저희가 지적하신 취지를 감안해서 적절히 운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기후대응기금이 출범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임위에서 논의가 됐지만 배출권 수입이랄지 자체수입을 확충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법정비율을 어떤 때는 초과하고 어떤 때는 과소하게 전출한 면이 좀 있습니다.
당연히 정부는 법에서 정한 비율을 준수해야 되는데, 지적사항 부분에서는 7%를 초과하는 일반회계전입금에 대해서 또다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과연 적절하냐라는 의견이 있고요.
두 번째, 이게 신설 기금이다 보니까 다른 교특회계랄지 사후 정산하는 규정이 있는데 기금이 좀 성숙되었을 때 사후 정산하는 규정을 넣으면 어떤가 하는 두 가지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정의견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전입금이 교통·에너지·환경세의 7%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세입규모가 확정된 후에 전입금을 사후 정산하는 절차를 검토할 것’ 정도로 해 주시면 저희가 지적하신 취지를 감안해서 적절히 운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주십시오.
이것 한번 2차관이 답변해 보실래요?
지금 교통·에너지·환경세의 7%가 일반회계로 가고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돌아옵니까?
지금 교통·에너지·환경세의 7%가 일반회계로 가고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돌아옵니까?

그렇게 교특회계같이, 교특회계도 일반회계에서 돈을 받아 가지고 상당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68%에 해당하는’이고 여기도 7%……
그렇지요? 일반회계전입금이잖아요. 그런데 이 법적 근거가 지금 있잖아요, 7%로 하라는.

탄소중립기본법에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로부터 기금에 전입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쪽에 기금사업이 있잖아요. 중요하고 더 커지기 때문에 환경세의 7% 플러스 일반회계에서 자체 자금까지 포함해 가지고 더 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뭐가 문제인가요?

초과했다고 지적을 하시니까……
초과해서?

안도걸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일반회계에서는 가급적이면 돈을 아끼려고 하지만 이쪽 기후대응기금에 배출권 수입이 안 들어와서 지금 수입 구조가 약합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전입하는 것을 교통·에너지·환경세의 7%보다 조금 초과해서 준 것에 대해서 비율을 맞추라고 지적을 하셔서……
그러니까 7%에 해당하는, 그런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7%로 끊어서 해라 그것도 아니고 예산치의 7%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법적 근거는 따로 마련할 필요는 없어 보이는데, 그렇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7%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그다음에 또 사전 정산하는 절차를 엄격하게 하기보다는……
허영입니다.
이것은 신설된 기금이고 제도 운영에 있어서의 축적된 여러 가지의 사례들이 아직까지 충분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탄소배출권 거래가 여러모로 유상 할당, 무상 할당 문제에 있어서도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일반회계와 기금 사이에 있어서의 상호 보충적…… 조금 플렉서블하게 진행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지적에 대해서는 그냥 삭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인데요.
이것은 신설된 기금이고 제도 운영에 있어서의 축적된 여러 가지의 사례들이 아직까지 충분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탄소배출권 거래가 여러모로 유상 할당, 무상 할당 문제에 있어서도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일반회계와 기금 사이에 있어서의 상호 보충적…… 조금 플렉서블하게 진행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지적에 대해서는 그냥 삭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인데요.

삭제해 주시면 저희 정부는……
저도 동의드립니다. 이것 지적을 안 하는 것이 모두에게 좋은 건입니다. 정확히 봐 주셨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82쪽, 연번 73번입니다. 수시배정사업에 대한 겁니다.
수시배정사업으로 지정된 사업들의 상당수가 국회에서 증액한 사업으로, 국회 증액사업은 행정부 동의 및 국회 의결을 거쳐 확정되므로 재정 당국이 수시배정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은 국회의 재정 권한에 대한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수시배정사업의 선정기준 명확화 및 국회 보고가 필요하다는 제도개선 유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 이견이 있습니다.
수시배정사업으로 지정된 사업들의 상당수가 국회에서 증액한 사업으로, 국회 증액사업은 행정부 동의 및 국회 의결을 거쳐 확정되므로 재정 당국이 수시배정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은 국회의 재정 권한에 대한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수시배정사업의 선정기준 명확화 및 국회 보고가 필요하다는 제도개선 유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 이견이 있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이 기획재정부 수시배정 선정기준은 법령에 명시하고 수시배정사업 지정과 배정 내역을 분기별로 국회 소관 상임위와 예결위에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 지금 지정 내역을 국회에 보고드리는 부분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수시배정이라고 하는 게 행정부 내에서 사업계획의 구체화랄지 여러 가지 요건을 봐 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는데 저희가 분기별로 보고드리는 부분은 행정부의 재정 집행에 대한 과도한 제약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부분이 있어서 가능하시면 ‘기획재정부는 수시배정사업 지정 내역을 국회에 보고할 것’ 정도로 해 주시면 저희가 말씀하신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저해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수시배정이라고 하는 게 행정부 내에서 사업계획의 구체화랄지 여러 가지 요건을 봐 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는데 저희가 분기별로 보고드리는 부분은 행정부의 재정 집행에 대한 과도한 제약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부분이 있어서 가능하시면 ‘기획재정부는 수시배정사업 지정 내역을 국회에 보고할 것’ 정도로 해 주시면 저희가 말씀하신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저해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견 주십시오.
여쭙겠습니다.
만약에 ‘분기별로’ 이거 빼 주면 어느 주기로 하시겠습니까, 분기별로 빼면? 그냥 보고 한 차례 하실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만약에 ‘분기별로’ 이거 빼 주면 어느 주기로 하시겠습니까, 분기별로 빼면? 그냥 보고 한 차례 하실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그 부분은 저희 담당 예산총괄심의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총괄심의관입니다.
상임위에서 논의한 바대로 저희가 지정 내역을 국회에 보고드리고 실제 집행한 내역은 다음에 결산 때 같이 보고드리는 것으로 해 주시면, 저희가 헌법 원칙이나 재정법도 집행은 연도 중 하고 다음 연도 결산에 국회 승인을 받는 것으로 돼 있어서 그 취지를 좀 살려 주셨으면 합니다.
상임위에서 논의한 바대로 저희가 지정 내역을 국회에 보고드리고 실제 집행한 내역은 다음에 결산 때 같이 보고드리는 것으로 해 주시면, 저희가 헌법 원칙이나 재정법도 집행은 연도 중 하고 다음 연도 결산에 국회 승인을 받는 것으로 돼 있어서 그 취지를 좀 살려 주셨으면 합니다.
그거는 안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조금 심하고.
현실적으로 그렇잖아요. 수시배정이라는 게 국회의 예산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반영되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에 대해서는 국회의 의견을 존중해야 되는 그런 측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뭔가 책임 있는 집행이 필요할 겁니다.
물론 행정부의 자체 판단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어느 정도는 입법부의 그런 의사결정을 존중하는 차원의 절차적인 과정은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막연히 이거를 차년도에 보고하겠다라고 하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결산 지금 하고 있는 것하고 아무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뭔가 조금 더 진전된 대안을 제시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잖아요. 수시배정이라는 게 국회의 예산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반영되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에 대해서는 국회의 의견을 존중해야 되는 그런 측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뭔가 책임 있는 집행이 필요할 겁니다.
물론 행정부의 자체 판단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어느 정도는 입법부의 그런 의사결정을 존중하는 차원의 절차적인 과정은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막연히 이거를 차년도에 보고하겠다라고 하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결산 지금 하고 있는 것하고 아무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뭔가 조금 더 진전된 대안을 제시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허영입니다.
결산 때 배정 항목은 다 지금 보고되어서 심사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로 분기별이 아니면……
결산 때 배정 항목은 다 지금 보고되어서 심사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로 분기별이 아니면……
반기별로.
여하튼 기재부가 조금 더 국회나 상임위에 점검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노력들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의견을 좀 제시해 주십시오.
박수민입니다.
저도 견해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말씀 주신 대로 수시배정의 기본 취지는 인정합니다. 기본이 정기배정이고 수시배정은, 확정되지 않은 사실들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뭔가 조건이 형성됐을 때 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부에 재량을 준 거라서 제도의 기본 취지는 이해되고.
그런데 조금 더 투명성을 높이는 그거에 대한 논의인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보니까 아직 행정부에서 의견이 충분히 준비 안 된 것 같으니까 약간 보류로 빼 주시고, 제가 볼 때는 결산에 1년에 한 번 내면 지금하고 달라지는 게 없는 건가요?
저도 견해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말씀 주신 대로 수시배정의 기본 취지는 인정합니다. 기본이 정기배정이고 수시배정은, 확정되지 않은 사실들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뭔가 조건이 형성됐을 때 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부에 재량을 준 거라서 제도의 기본 취지는 이해되고.
그런데 조금 더 투명성을 높이는 그거에 대한 논의인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보니까 아직 행정부에서 의견이 충분히 준비 안 된 것 같으니까 약간 보류로 빼 주시고, 제가 볼 때는 결산에 1년에 한 번 내면 지금하고 달라지는 게 없는 건가요?

예전에 수시배정 지정 내역도 사전에 보고를 하진 않았습니다, 국회에.
연도 중에, 저희가 100여 건 이상 되는데 이런이런 사업이 수시배정으로 지정이 됐다라는 거를 알려 드리면 사실 그거 전체에 대한 집행 상황보다는 국회에서 개별 건별로 관심이 있을 때 요구 자료나 이런 형식으로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답을 하고, 제도 자체로 이걸 주기적으로 보고한다든지 그런 건 조금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연도 중에, 저희가 100여 건 이상 되는데 이런이런 사업이 수시배정으로 지정이 됐다라는 거를 알려 드리면 사실 그거 전체에 대한 집행 상황보다는 국회에서 개별 건별로 관심이 있을 때 요구 자료나 이런 형식으로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답을 하고, 제도 자체로 이걸 주기적으로 보고한다든지 그런 건 조금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해됩니다.
일단 집행의 재량성은 보장하면서 약간의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인데 그러면 지금 얘기한 대로 지정 목록을 국회에 보고하는 것, 이 정도로 위원님들이 괜찮으신지 아니면 보류로 좀 넘기든지 전 그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일단 집행의 재량성은 보장하면서 약간의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인데 그러면 지금 얘기한 대로 지정 목록을 국회에 보고하는 것, 이 정도로 위원님들이 괜찮으신지 아니면 보류로 좀 넘기든지 전 그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걸 정기성을 좀 띠어 주면…… 결산 때 한다는 건 너무 심한 것 같고 반기별로 한 번 보고를 해 준다든지 하면……
아니, 지금 총괄심의관 이야기는 수시배정 지정 사업 목록을 원래 국회는 몰랐는데, 결산 때 알았는데 이제 지정을 하고 나면 이게 수시배정에 들어갔다라는 리스트를 보고 안 됐던 걸 보고드리고 수시배정된 결과는 어차피 그때그때 하기는 좀 어려우니 연말에 보시도록 하겠다 그런 취지 맞지요?

예,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문제는 국회에서 반영된 사업들이 행정부 단계에 넘어가서 집행이 안 돼 버린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수시배정에 묶어서…… 그러니까 행정부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사업계획이 서야지 그 집행이 용이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준비가 덜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지만 이거를 제기하시고 또 본인들의 성과로 생각하시는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행정부에서 좀 미비하더라도 사업계획을 더욱더 잘 보완해서 만들어서 이 사업들이 집행이 되도록 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국회 단계에서 반영된 사업에 대해서 좀 더 행정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좀 만들어 달라라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아까 박수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기획재정부의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류해 놓고 제도개선 방안이랄까 대안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방법일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문제는 국회에서 반영된 사업들이 행정부 단계에 넘어가서 집행이 안 돼 버린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수시배정에 묶어서…… 그러니까 행정부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사업계획이 서야지 그 집행이 용이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준비가 덜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지만 이거를 제기하시고 또 본인들의 성과로 생각하시는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행정부에서 좀 미비하더라도 사업계획을 더욱더 잘 보완해서 만들어서 이 사업들이 집행이 되도록 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국회 단계에서 반영된 사업에 대해서 좀 더 행정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좀 만들어 달라라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아까 박수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기획재정부의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류해 놓고 제도개선 방안이랄까 대안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방법일 것 같습니다.

죄송하지만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제가 한 말씀만 첨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재정 당국은 이 수시배정 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도개선을 해 왔습니다. 안도걸 위원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예산집행지침에 수시배정 대상 사업 선정 기준을 아주 자세하게 표시를 했거든요. 이게 국회에서 반영이 됐다고 저희가 수시배정 대상으로 묶는 게 아닙니다. 이게 사업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았는데 저희가 예산 배정, 자금 배정했다가 나중에 불용이 되거나 이월되면 계속 국회에 와서 지적을 받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수시배정 사업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다는 것도 저희가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아주 자세하게 규정을 했고요.
방금 예산총괄국장이 이야기했다시피 어떤 사업을 수시배정으로 묶었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리스트를 제공하고 있어서 그동안 저희 재정 당국에서는 수시배정 사업을 조금 더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아주 많은 노력을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저희 재정 당국은 이 수시배정 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도개선을 해 왔습니다. 안도걸 위원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예산집행지침에 수시배정 대상 사업 선정 기준을 아주 자세하게 표시를 했거든요. 이게 국회에서 반영이 됐다고 저희가 수시배정 대상으로 묶는 게 아닙니다. 이게 사업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았는데 저희가 예산 배정, 자금 배정했다가 나중에 불용이 되거나 이월되면 계속 국회에 와서 지적을 받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수시배정 사업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다는 것도 저희가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아주 자세하게 규정을 했고요.
방금 예산총괄국장이 이야기했다시피 어떤 사업을 수시배정으로 묶었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리스트를 제공하고 있어서 그동안 저희 재정 당국에서는 수시배정 사업을 조금 더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아주 많은 노력을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시배정 대상 사업 선정 기준이 명확하다는 것도 알고 있고 또 이 사업들이 실질적으로는 우리 국회 측에서는 장단점이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보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나머지 전체적인 용어는 그 상간에, 저희들이 나중에 간사 간 협의하기 전에 그런 사항들을 좀 감안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시배정 대상 사업 선정 기준이 명확하다는 것도 알고 있고 또 이 사업들이 실질적으로는 우리 국회 측에서는 장단점이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보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나머지 전체적인 용어는 그 상간에, 저희들이 나중에 간사 간 협의하기 전에 그런 사항들을 좀 감안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다음은 84쪽, 연번 75번입니다. 동일한 수시배정사업입니다.
국가재정법은 예산에 대해서만 수시배정제도를 규정하고 기금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이 없는데 수시배정제도를 법에 규정하고 있는 입법 취지와 기금 사업에 대한 지출 전 협의제도 운영의 필요성, 현행 법령의 기금 사업에 대해서는 근거 법령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는 제도개선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처의 이견이 있습니다.
국가재정법은 예산에 대해서만 수시배정제도를 규정하고 기금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이 없는데 수시배정제도를 법에 규정하고 있는 입법 취지와 기금 사업에 대한 지출 전 협의제도 운영의 필요성, 현행 법령의 기금 사업에 대해서는 근거 법령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는 제도개선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처의 이견이 있습니다.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기금에서는 수시배정이라는 제도가 없고 현재 국가재정법에 근거한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수시배정과 유사한 지출 전 협의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감을 하고 ‘기금 사업에 대해서 집행의 효율성을 위해 수시배정이 필요한지 여부와 법적 근거 마련 필요성을 검토할 것’ 정도로 시정요구 내용을 좀 바꿔 주시면 저희가 상세히 검토를 해서 앞으로 이게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감을 하고 ‘기금 사업에 대해서 집행의 효율성을 위해 수시배정이 필요한지 여부와 법적 근거 마련 필요성을 검토할 것’ 정도로 시정요구 내용을 좀 바꿔 주시면 저희가 상세히 검토를 해서 앞으로 이게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넘어가시지요.
예, 저는 이견 없습니다.
다음.

85쪽, 연번 76번입니다. 한국과학기술원 등 4개의 과학기술원 사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2022년 12월 4대 과학기술원의 4개 신규사업에 대해 총사업비 확정 필요 등의 사유로 수시배정 대상으로 지정한 후 이슈가 해소된 이후에도 예산을 배정하지 않다가 2023년 12월 26일에 배정하였고 이로 인해 비효율적인 집행 사례가 발생하였으므로 수시배정제도의 합리적 운영이 필요하다는 주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처의 이견이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022년 12월 4대 과학기술원의 4개 신규사업에 대해 총사업비 확정 필요 등의 사유로 수시배정 대상으로 지정한 후 이슈가 해소된 이후에도 예산을 배정하지 않다가 2023년 12월 26일에 배정하였고 이로 인해 비효율적인 집행 사례가 발생하였으므로 수시배정제도의 합리적 운영이 필요하다는 주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처의 이견이 있습니다.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기술적인 사안과 관련이 돼 있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에서는 이슈가 해소된 이후에도 예산을 배정하지 않다가 12월 26일에 배정했다라고 지적을 하셨는데요. 제가 보고를 받기로는 앞의 3건에 대해서는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의 등록을 요하는 사업이었는데 최종적으로 과기부와 출연연과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과기부에서 총사업비 등록 완료 및 수시배정 요청이 온 게 12월 22일입니다. 그래서 절차 앞에 왜 부처 간 협의가 늦어졌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면 죄송합니다만 절차 자체를 12월 26일까지 저희가 끝까지 미뤘다가 했던 부분은 아닌 부분이고요.
제일 마지막 UNIST 부분은 저희랑 협의를 하지 않고 사업계획 등을 발표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협의 없이 기관에서 먼저 계획을 발표하고 신입생 모집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12월 26일 배정했다는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수정안으로는 저희가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12월 26일 부분 제외하고 ‘기획재정부는 수시배정 지정 후 예산 배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관계 부처·기관과 긴밀히 협의할 것’ 이 정도 수정해 주시면 과기부, 출연연과 이렇게 과도하게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UNIST 부분은 저희랑 협의를 하지 않고 사업계획 등을 발표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협의 없이 기관에서 먼저 계획을 발표하고 신입생 모집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12월 26일 배정했다는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수정안으로는 저희가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12월 26일 부분 제외하고 ‘기획재정부는 수시배정 지정 후 예산 배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관계 부처·기관과 긴밀히 협의할 것’ 이 정도 수정해 주시면 과기부, 출연연과 이렇게 과도하게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정도 해도 되겠는데요?
그렇게 하시지요.
예, 그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다음.

다음은 92쪽, 연번 84번입니다. 국고업무관리입니다.
현물출자에 관한 겁니다.
국회가 현물출자의 필요성이나 출자 규모 및 방식의 적정성 등에 관하여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제도개선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처의 이견이 있습니다.
현물출자에 관한 겁니다.
국회가 현물출자의 필요성이나 출자 규모 및 방식의 적정성 등에 관하여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제도개선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처의 이견이 있습니다.
의견 듣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상임위에서도 논의가 좀 됐던 부분입니다. 저희 정부가 판단하기에는 현물출자라고 하는 것이, 특히 대부분이 공기업 주식이 다른 공기업 주식으로 재산의 성격만 바뀌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결산을 통해서 보고를 드리는 게 맞는 것 같고, 다만 지적하신 부분에서 지금 저희 현물출자의 내용에 대해서 아마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하시는 것으로 저희가 추정을 해서 워딩을 ‘정부가 현물출자를 한 경우 국회에 상세히 보고하는 등 현물출자에 대한 국회의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보고할 것’ 정도로 수정을 해 주시면 정부가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영입니다.
‘정부가 현물출자를 한 경우 국회에 상세히 보고하는 등 현물출자에 대한 국회의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보고할 것’ 이렇게요?
‘정부가 현물출자를 한 경우 국회에 상세히 보고하는 등 현물출자에 대한 국회의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보고할 것’ 이렇게요?

그렇습니다.
‘즉시’를 빼라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상임위에서도 심도 있게 논의되다가 금방 우리 1차관이 말씀드린 그 문구로 여야 합의가 돼서 사실 의결이 된 사항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제도개선 사안들을 상세히 마련을 해 주십시오.

다음은 96쪽, 연번 88번 사업출연금입니다.
사업출연금은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이 정산 및 반납 없이 이월 또는 적립되고 있어 재정 운용의 투명성 및 일관성이 저해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사업출연금 정산 원칙 수립 및 제도적 근거 마련이라는 제도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처의 이견이 있습니다.
사업출연금은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이 정산 및 반납 없이 이월 또는 적립되고 있어 재정 운용의 투명성 및 일관성이 저해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사업출연금 정산 원칙 수립 및 제도적 근거 마련이라는 제도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처의 이견이 있습니다.
듣겠습니다, 부처.

정부의 수정 의견 간략히 말씀드리고 좀 기술적인 부분이 있어서 담당 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워딩은 ‘정부는 사업출연금 사후관리 원칙을 세우고 제도를 개선할 것’ 정도로 정부에 재량권을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상세 내용은 저희 예산총괄국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워딩은 ‘정부는 사업출연금 사후관리 원칙을 세우고 제도를 개선할 것’ 정도로 정부에 재량권을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상세 내용은 저희 예산총괄국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 주신 취지를 충분히 반영해서 수정안을 마련했고요.
여기의 이자를 포함한 잔액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업 목적마다 굉장히 다릅니다. 저희가 철도공단이나 이런 데 출연한 사업은 사업별로 출연금을 관리하고 집행이 안 된 출연금이 있으면 차년도 예산편성할 때 좀 감하고 준다든지 여러 가지 기법을 하는데 사실 통일된 원칙이 현재까지는 없는 상황이라서 그 원칙을 마련하고 여기 지적 주신 이자라든지 이런 부분도 충분히 합리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정한 안대로 받아 주시면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여기의 이자를 포함한 잔액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업 목적마다 굉장히 다릅니다. 저희가 철도공단이나 이런 데 출연한 사업은 사업별로 출연금을 관리하고 집행이 안 된 출연금이 있으면 차년도 예산편성할 때 좀 감하고 준다든지 여러 가지 기법을 하는데 사실 통일된 원칙이 현재까지는 없는 상황이라서 그 원칙을 마련하고 여기 지적 주신 이자라든지 이런 부분도 충분히 합리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정한 안대로 받아 주시면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다음은 103쪽, 연번 97번입니다.
삼성물산 합병 관련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보건복지부하고 법무부 심사할 때 이 내용을 보류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삼성물산 합병 관련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보건복지부하고 법무부 심사할 때 이 내용을 보류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조금 전에 의견 주셨던 건 이게 사실 법무부에서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고 저희는 그 결과에 대해서 사후조치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여러 말씀하셨던 것처럼 법무부하고 복지부 의견을 같이 논의하셔서 결정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보류하시지요.
보류하시지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허영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서 50번, 대통령실 이전으로 인한 사업이라고 질의를 주셨는데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 보니까 22년 예산에 이미 1억 1500만 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대통령실 이전하고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것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22년 몇 월 달이요?

22년 예산에 반영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21년에 예산심의를 하신 겁니다.
이것도 그러면 제출한 사업설명서에 잘못 표기를 하신 거예요.
50번이지요?
50번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저희가 정리한 것들이 틀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출하신 것에 기반해서, 이월액 발생 사유에 ‘통합검색센터 신축사업의 청와대 이전에 따른 신축 부지 변경으로 인한 사업 지연’ 이렇게 표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그것은 명확하게 잘못 표기를 하신 거지요.

그 부분은 한번 경호처하고 최종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상으로는……
그런데 이 문제는 대통령실 이전에 대한…… 다 아시지 않습니까.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거의 모든 상황, 국방위에서도 마찬가지고 운영위에서도 마찬가지고 쟁점화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런 사업설명서에 그러한 문구를 잘못 표기해 가지고 이런 논란을 만드는 것 자체가 이것도 심각히 문제가 있습니다. 사업설명서에 그렇게 표기되어 제출된 것을 제가 그러면 거짓으로 꾸며 가지고 그렇게 여기에다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건 보류해서 나중에 따로 보고를 하는 걸로……
보류하고 허영 간사님 지적사항 보시고 나중에 별도로 기재부에서 허영 간사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09쪽입니다. 감사요구안입니다.
1번과 2번이 있는데요, 먼저 2번은 문체부 심사하실 때 보류된 감사요구안이고요 1번 세수 추계 오류 및 대규모 세수결손은 아까 두 간사님께서 논의했던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1번과 2번이 있는데요, 먼저 2번은 문체부 심사하실 때 보류된 감사요구안이고요 1번 세수 추계 오류 및 대규모 세수결손은 아까 두 간사님께서 논의했던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다 보류?
다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보류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처별 심사에 이어 공통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보류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처별 심사에 이어 공통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연번 14번까지 14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1개에 대해서 이견이 있습니다.
165쪽, 연번 13번 국회 감액사업 및 예산 미편성 신규사업 총괄입니다.
국회에서 감액된 사업의 증액 집행 및 미편성 신규사업의 임의 집행 등에 대해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주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처의 이견이 있습니다.
165쪽, 연번 13번 국회 감액사업 및 예산 미편성 신규사업 총괄입니다.
국회에서 감액된 사업의 증액 집행 및 미편성 신규사업의 임의 집행 등에 대해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주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처의 이견이 있습니다.
부처 의견을 듣겠습니다.

이게 집행한 데가 외교부부터 고용부까지인데요. 기재부2차관이 대표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적하신 부분들을 각 사업별로 보니까 약간 예측하기 어려웠던 긴급한 소요 발생으로 내역사업을 변경했든지 자체 전용을 해서 집행한 걸로 보고를 받았고 이게 위법하다기보다는 아마 긴급한 어떤 추진 과정에서 자체 내역 변경, 자체 전용을 통해서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 워딩을 ‘기획재정부는 국회 의결 취지에 맞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 이렇게 수정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하고 요청을 드립니다.
저희가 지적하신 부분들을 각 사업별로 보니까 약간 예측하기 어려웠던 긴급한 소요 발생으로 내역사업을 변경했든지 자체 전용을 해서 집행한 걸로 보고를 받았고 이게 위법하다기보다는 아마 긴급한 어떤 추진 과정에서 자체 내역 변경, 자체 전용을 통해서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 워딩을 ‘기획재정부는 국회 의결 취지에 맞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 이렇게 수정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하고 요청을 드립니다.
어떻게요? 잠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기획재정부는 국회 의결 취지에 맞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
허영입니다.
자꾸 위법하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국가재정법 제46조(예산의 전용) 부분에 있어서 제3항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 첫 번째가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두 번째가 ‘국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여기에는 전용할 수 없다라고 아예 딱 규정을 국가재정법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위법하지 않다고요? 지금 행안부 경찰국 기본경비 한번 보십시오. 국회 감액사업이나 증액 집행됐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게 위법하다는 것도 국회 지적사항인데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피해 가려고 명시된 것들을……
여지껏 기재부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명확하게 이러한 위법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여기에 대해 가지고 지금 징계 의견을 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법 사실을 적시하고 주의에 대한 국회 지적을 수용을 하셔야지요.
이상입니다.
자꾸 위법하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국가재정법 제46조(예산의 전용) 부분에 있어서 제3항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 첫 번째가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두 번째가 ‘국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여기에는 전용할 수 없다라고 아예 딱 규정을 국가재정법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위법하지 않다고요? 지금 행안부 경찰국 기본경비 한번 보십시오. 국회 감액사업이나 증액 집행됐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게 위법하다는 것도 국회 지적사항인데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피해 가려고 명시된 것들을……
여지껏 기재부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명확하게 이러한 위법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여기에 대해 가지고 지금 징계 의견을 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법 사실을 적시하고 주의에 대한 국회 지적을 수용을 하셔야지요.
이상입니다.
혹시 의견 더……
박수민 위원님.
박수민 위원님.
박수민입니다.
이거는 결론적으로는 이·전용의 과정을 거쳐서 증액되겠지요, 집행을 더 했다면?
이거는 결론적으로는 이·전용의 과정을 거쳐서 증액되겠지요, 집행을 더 했다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전용의 결과, 그 원인, 이유로서 저희 국회도 최선을 다해서 심의를 하지만 실제 사업을 해 보니 소요 경비가 부족했다든지 여러 가지 집행에 난맥이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사업을 사업답게 하려면 이·전용을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경우가 있을 것이고 그게 아니라 국회의 의도와 다르게 편법적으로 증액해서 더 쓸 수도 있고, 이거는 세세하게 제가 볼 때는 경우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경우가 다를 수 있고, 이거를 지적하신 이준석 위원이 아주 매의 눈으로 잘 봐서 고르셨을 수도 있고…… 또 이거는 다 모르는 거지요. 아직은 알 수 없는 건데……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주의는 받으시고 대신에 아까 얘기하신 워딩에서도 조금 섬세하게 집행 관리…… 집행을 관리 감독하는 건 여전히 기재부 책임 아닙니까, 이·전용에 대해서? 그래서 승인 건도 기재부에 온 이유도 그것일 거고. 그래서 ‘국회의 편성 취지에 위배되지 않도록 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워딩을 좀 강하게 넣고 주의를 받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주의는 받으시고 대신에 아까 얘기하신 워딩에서도 조금 섬세하게 집행 관리…… 집행을 관리 감독하는 건 여전히 기재부 책임 아닙니까, 이·전용에 대해서? 그래서 승인 건도 기재부에 온 이유도 그것일 거고. 그래서 ‘국회의 편성 취지에 위배되지 않도록 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워딩을 좀 강하게 넣고 주의를 받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거 정부에서도 실질적으로 이런 사례가 예를 들어 급박하게 사업 추진을 하다 보면, 정부에서 추진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비단 이런 사항만 있는 게 아닐 겁니다, 이·전용 관계가 위법하고 불법하고. 우리 정부가 수립되고 나서부터 이런저런 사정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난 결산 또 지난 대 국회에서도 부대의견으로 이렇게 주의를 주면서 했던 사례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연도는 기억 안 납니다마는 그런 사례가 있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여기서 바로 결정하기가 그러면 일단 보류를 시키고 정확하게 저희들이, 허영 간사님이나 제가 충분하게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잘 만들어서 오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그래서 여기서 바로 결정하기가 그러면 일단 보류를 시키고 정확하게 저희들이, 허영 간사님이나 제가 충분하게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잘 만들어서 오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170쪽, 감사요구안입니다.
첫 번째 감사안은 전 부처 예비비 사용 실태에 대한 감사요구안이고요. 두 번째 경우에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뉴딜사업과 관련된 감사요구입니다.
부처의 의견과 감사 의견을 간단히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첫 번째 감사안은 전 부처 예비비 사용 실태에 대한 감사요구안이고요. 두 번째 경우에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뉴딜사업과 관련된 감사요구입니다.
부처의 의견과 감사 의견을 간단히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이 예비비 사용과 관련해서는 지난번 예결위 때 저희 기재위 하면서도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저희는 23년도에 불가피하게 정상 및 총리 외교 예비비가 일단은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안도걸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를 하시면서 외교부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아, 경호처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이 부분이 횟수도 많아졌고 단가도 높아졌고 그리고 국빈 방문이 많아지면서 어떤 순방의 깊이나 이런 부분들도 달라졌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올라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반면에 2020년도와 같이 코로나 때는 저희가 순방외교 예산이 212억 원이 담겨져 있었지만 사실 그때 관련된 돈들이 200억 원이나 다 불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상외교라는 것 자체가 어떤 여건 변화에 따라서 집행이 많이 되기도 하고 적게 되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대통령경호처 87억 원, 경호시설 보강과 관련해서는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23년 4월 달에 도감청 의혹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통해서, 9월 달에 예비비를 배정했었는데 외국산 장비 도입이 지연되면서 일부 불가피하게 이월된 점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도걸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를 하시면서 외교부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아, 경호처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이 부분이 횟수도 많아졌고 단가도 높아졌고 그리고 국빈 방문이 많아지면서 어떤 순방의 깊이나 이런 부분들도 달라졌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올라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반면에 2020년도와 같이 코로나 때는 저희가 순방외교 예산이 212억 원이 담겨져 있었지만 사실 그때 관련된 돈들이 200억 원이나 다 불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상외교라는 것 자체가 어떤 여건 변화에 따라서 집행이 많이 되기도 하고 적게 되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대통령경호처 87억 원, 경호시설 보강과 관련해서는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23년 4월 달에 도감청 의혹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통해서, 9월 달에 예비비를 배정했었는데 외국산 장비 도입이 지연되면서 일부 불가피하게 이월된 점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처에서도 마찬가지고……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2건 다 간사 간 협의로 넘기도록 하시지요.
예.
앞서 여러 가지 사항들, 감사원 감사요구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면밀하게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사 간 협의할 수 있도록 시간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보류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관계관들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위한 우리 소위원회 활동이 종료되었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16개 상임위원회 소관 61개 부처를 대상으로 역대 최다인 총 2270건의 부처별 시정요구사항과 공통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4일 동안 계속해서 결산심사에 전념하시고 소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한 분 한 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윤상 기획재정부2차관님 그리고 최달영 감사원 사무총장을 비롯한 정부 측 공무원들과 정대영 전문위원을 비롯한 예결위 직원 여러분들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특히 우리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결산심사를 위해 밤낮없이 자료를 검토하신 보좌진분들과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분들 그리고 속기사와 경위분들, 언론인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심사 과정에서 심사가 보류된 사항 또 감사요구사항, 부대의견 등 아직 심사해야 할 사항들이 남아 있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이제부터 별도 협의체를 구성해 나머지 심사를 계속 진행하기로 간사 간에 합의하였습니다.
간사 간 합의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부대의견에 대한 심사는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위원님, 국민의힘의 박수민 위원님께서 수고해 주시는 걸로 결정했고, 보류된 사업과 감사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허영 간사님과 제가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심사 활동의 결과는 다음 회의 시 소위원회에 보고하여 추인을 받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심사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정부 예산집행에 대한 정책적인 평가와 감독을 위한 제도입니다. 예산의 효율성과 경제성, 타당성 등을 따져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저는 소위원장으로서 우리 소위원회가 진지하게 논의했던 사안들을 정부가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도 적극 반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간사 간 합의를 통해 일정을 잡은 후에 위원님들께 추후 통지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여러 가지 사항들, 감사원 감사요구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면밀하게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사 간 협의할 수 있도록 시간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보류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관계관들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위한 우리 소위원회 활동이 종료되었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16개 상임위원회 소관 61개 부처를 대상으로 역대 최다인 총 2270건의 부처별 시정요구사항과 공통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4일 동안 계속해서 결산심사에 전념하시고 소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한 분 한 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윤상 기획재정부2차관님 그리고 최달영 감사원 사무총장을 비롯한 정부 측 공무원들과 정대영 전문위원을 비롯한 예결위 직원 여러분들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특히 우리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결산심사를 위해 밤낮없이 자료를 검토하신 보좌진분들과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분들 그리고 속기사와 경위분들, 언론인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심사 과정에서 심사가 보류된 사항 또 감사요구사항, 부대의견 등 아직 심사해야 할 사항들이 남아 있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이제부터 별도 협의체를 구성해 나머지 심사를 계속 진행하기로 간사 간에 합의하였습니다.
간사 간 합의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부대의견에 대한 심사는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위원님, 국민의힘의 박수민 위원님께서 수고해 주시는 걸로 결정했고, 보류된 사업과 감사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허영 간사님과 제가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심사 활동의 결과는 다음 회의 시 소위원회에 보고하여 추인을 받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심사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정부 예산집행에 대한 정책적인 평가와 감독을 위한 제도입니다. 예산의 효율성과 경제성, 타당성 등을 따져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저는 소위원장으로서 우리 소위원회가 진지하게 논의했던 사안들을 정부가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도 적극 반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간사 간 합의를 통해 일정을 잡은 후에 위원님들께 추후 통지해 드리겠습니다.
한 말씀씩……
예.
산회하기 전에 짧은 소회라도 아주 간단하게 한 말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허영 간사님이 마지막 마무리하시고 대신 짧게 해 주시고, 박수민 위원님부터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산회하기 전에 짧은 소회라도 아주 간단하게 한 말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허영 간사님이 마지막 마무리하시고 대신 짧게 해 주시고, 박수민 위원님부터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공직에 아주 오랜만에 복귀해서 국가 예산을 결산하는 아주 소중하고 영광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제가 아직 부족했던 점이 있으면 너그러이 봐주시고요.
또 동시에 특히 인상적으로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정말 매의 눈으로 결산에 임해 주셔서 저 스스로 많이 배우고 더 성찰했다, 앞으로도 좋은 협업과 예결위의 발전적인 검토를 위해서 노력하고 협업하겠다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 동시에 특히 인상적으로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정말 매의 눈으로 결산에 임해 주셔서 저 스스로 많이 배우고 더 성찰했다, 앞으로도 좋은 협업과 예결위의 발전적인 검토를 위해서 노력하고 협업하겠다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곽규택 위원님.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들 덕분에 많은 것을 배우고 또 순탄하게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다음 소위가 더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도걸입니다.
먼저 소위를 원만하게 진행해 주신 위원장님 그리고 간사님께 감사드리고요. 위원님들 모두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가 보니까 굉장히 밀도가 있으면서도 효율적으로 이번에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예결위 사무처 간부님들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마무리 작업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소위를 원만하게 진행해 주신 위원장님 그리고 간사님께 감사드리고요. 위원님들 모두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가 보니까 굉장히 밀도가 있으면서도 효율적으로 이번에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예결위 사무처 간부님들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마무리 작업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철민입니다.
정말로 알찬 소위 아니었나, 결산소위 이렇게 알차기 쉽지 않은데 잘된 것 같아서 정말로 저도 함께 참여하면서 뭔가 나름 뿌듯한 소위가 된 것 같고요. 그 덕의 한 90%는 소위원장님의 큰 영도력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다들 고생 많으셨고요. 예산소위도 이것보다는 숫자가 늘기는 하겠지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여기서 함께 다시 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정말로 알찬 소위 아니었나, 결산소위 이렇게 알차기 쉽지 않은데 잘된 것 같아서 정말로 저도 함께 참여하면서 뭔가 나름 뿌듯한 소위가 된 것 같고요. 그 덕의 한 90%는 소위원장님의 큰 영도력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다들 고생 많으셨고요. 예산소위도 이것보다는 숫자가 늘기는 하겠지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여기서 함께 다시 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소위 활동을 처음 해 보는데 지금 현재 국회 상황에 비추어 보면 우리 결산소위는 여야를 넘어서서 정말 협력적으로 정확하게 또 효율적으로 참 잘되는 것 같아서 뿌듯한 마음으로 참여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허영 위원님.
더불어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허영입니다.
먼저 정말 우리 결산소위를 역대 최대 최고 규모로 해서 아주 합리적으로 잘 운영해 주신 구자근 소위원장님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일 동안 내내 현장 속에서 정부의 입장에서 또 국민들을 위한 행정력을 정말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정부부처 관계자분들의 피땀 어린 노력도 이 결산 과정 속에서 분명히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있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또 최달영 감사원 사무총장님 감사원 관계자로서 4일 내내 배석하셔서 다 들으시고 향후 있을 감사 수요 부분들에 있어서 대비하시는 그런 열정과 이런 것에 대해서도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제가 질의와 심의 과정 속에서 감사원의 여러 부분에 있어서 더 투명한 용역관리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손수 그 부분들에 대한 오해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료를 통해 가지고 소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너무 과한 지적이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양해를 부탁드리고, 감사원이기 때문에 요구받고 있는 투명성을 더욱더 해서 훌륭한 감사 행정들을 펼쳐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먼저 정말 우리 결산소위를 역대 최대 최고 규모로 해서 아주 합리적으로 잘 운영해 주신 구자근 소위원장님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일 동안 내내 현장 속에서 정부의 입장에서 또 국민들을 위한 행정력을 정말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정부부처 관계자분들의 피땀 어린 노력도 이 결산 과정 속에서 분명히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있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또 최달영 감사원 사무총장님 감사원 관계자로서 4일 내내 배석하셔서 다 들으시고 향후 있을 감사 수요 부분들에 있어서 대비하시는 그런 열정과 이런 것에 대해서도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제가 질의와 심의 과정 속에서 감사원의 여러 부분에 있어서 더 투명한 용역관리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손수 그 부분들에 대한 오해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료를 통해 가지고 소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너무 과한 지적이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양해를 부탁드리고, 감사원이기 때문에 요구받고 있는 투명성을 더욱더 해서 훌륭한 감사 행정들을 펼쳐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