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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8회 국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결산심사소위원회)

제5호

국회사무처

(11시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00051)상정된 안건

2.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00052)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께 그간의 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9월 9일부터 총 4일에 걸쳐 모든 부처와 공통사항에 대한 일차적인 심사를 마쳤으며 이후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소위원회에서 보류된 사항들, 부대의견과 감사요구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오늘은 그 심사 결과를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소위원회가 심사한 결과에 대해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영전문위원정대영
 전문위원입니다.
 앞에 보시면 ‘심사결과’라고 배부해 드린 책자가 있습니다. 이걸 중심으로 아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심사 대상입니다.
 16개 상임위, 61개 부처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시정요구안은 2319건입니다. 표를 보시면 세부내역이 있습니다. 징계 1건, 시정 248건, 주의 812건, 제도개선 1326건, 중복이 68건입니다.
 다음으로 부대의견은 34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정요구안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시정요구안의 내용은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는 부대의견입니다. 부대의견 또한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내용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 위원님.
 먼저 얘기하시지요.
 이것 뭐 아주 사소한 건데 부대의견 중에 8페이지 보시면 24번의 자구입니다. 지금 다른 항목에는 다 ‘마련한다’로 끝나거든요. 24번에 ‘방안을 마련하고’, 여기는 ‘마련하도록 한다’ 돼 있는데 ‘마련한다’로 하시지요.
 그것은 할 말 없습니다. ‘마련한다’.
 오탈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관련된 부대의견(안)이……
정대영전문위원정대영
 16번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외교부는 정상 및 총리외교 사업 예비비가 본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차년도 결산 시 그러한 규모의 예비비 편성이 불가피했던 사유를 외교통일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한다’.
 이상입니다.
 사소한 건데 한번, 이건 의견 교환입니다, 제 의견보다도.
 제가 존경하는 안도걸 위원님과 2번 펀드에 대해서 문구를 많이 가다듬었는데 지금 보면 현실에서 약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게 ‘정부는 각종 펀드출자 사업의 연말기준 실제 투자완료금액과 미투자금액을 매년 결산 사업설명자료에 명시하고’, 좋은데, 연말 기준 실제 집행금액을 정확히 집계하는 데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이게 펀드가 모펀드, 자펀드, 그리고 자펀드는 VC들 이렇게 막 쫙 퍼져 있는데 100% 정확하게 제출하는 데는 제가 볼 때는 물리적으로 쉽지가 않을 것 같거든요, 이게. 그리고 우리가 어떤 정보를…… 그게 좀 고민돼요. 실제 정부는 연말 기준……
 그런데 이게 연말 기준이고 결산 자료는 한참 후에 자료가 만들어져서 국회에 넘어오기 때문에……
 그러면 23년 결산 때는 23년 말 기준으로……
 그러면 가능하겠네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넘어가시지요.
 청산된 펀드만 하니까.
 예?
 청산된 펀드, 다 하는 게 아니고 당해 회계연도에 청산된 펀드 운용실적과 성과를 결산사업 설명자료를 포함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지요? 이미 청산된 거니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당해연도 청산된 것을 차차년도에……
 그런데 앞의 부분은 청산되지 않은 걸……
 다 가능합니다.
 청산된 펀드는 보고……
 그렇지.
 의견 없으십니까?
 제가 의견을……
 예.
 위원장님하고도 말씀을 좀 나눴지만 여기에는 감사 의견, 감사원 감사요구 의견이 빠져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 부분들에 있어서는 간사님과 최종적인 합의가 되지 않아서 그 건에 있어서는 향후에 간사 간 그리고 위원장님 그리고 필요하면 교섭단체 대표 간의 합의사항까지 노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류되어서 이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음을 인지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징계 안건이 뭔지 여쭤봐도 되나요? 여기서 말할 수가 없나요?
정대영전문위원정대영
 읽어 드리겠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인데요.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사업비 전용을 통한 고위직 채용, 유관업체에 대한 부당 요구 등 방만한 기관운영 사례를 점검하고 관련자들을 징계할 것’. 그때 콘텐츠진흥원 허위 보도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 건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예.
 제도개선 관련해 가지고 세수결손 대응 있잖아요. 관련한 제도개선 그것은 어떻게 됐나요?
정대영전문위원정대영
 시정요구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 시정요구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시정요구에?
정대영전문위원정대영
 예.
 그것 한 번만 좀 볼 수 있나요? 확인만 조금 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10건이 넘게 들어가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10건이 넘게, 시정요구안에?
정대영전문위원정대영
 저희가 의원실로 다 보내 드렸거든요. 소위심사보고서 1000페이지 되는 것을 다 보내 드렸습니다. 그래서……
 임박해서 와 가지고……
정대영전문위원정대영
 저희가 마지막에 그것 자료를 수정하느라고 그랬습니다.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촘촘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약간 중복이 되기도 하는데 촘촘히 10건이 넘게……
 그 대상에는 안도걸 위원님도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2차관님께서 저리 역정을 내시는 것 보니까 충분히 들어간 걸로 생각하고.
 제가 한 가지만……
 예.
 감사원 기재부, 두 분, 양 기관 나와 있으니까 제가 몇 차례 했던 거지만 다시 한번 의견 교환하고 싶습니다.
 재정지출을 저희가 사업으로 하게 되면 결산에서 회계결산 부정행위 이런 것도 하지만 결국은 지출의 효과성을 저희가 측정해서 잘된 사업은 키워 가고 하는 순환체계를 가져가야 되는데 제가 보면 결국 기재부하고 감사원의 콜라보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약간 행위적인 문제가 있는 일탈행위 위주는 감사원이 하는 거고 사업의 효과성은 아무래도 기재부 쪽에 역할 분담이 가 있어서, 기재부에 이미 성과관리 체계가 있지요?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예.
 그걸 좀 발전시키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의 역할 분담에 대해서 바라보는 것이, 제 관점이 적절한지 한번 각각 기관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박수민 위원님, 대한민국의 재정사업 성과관리 체계를 2004년도에 만드셨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재정사업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집행이 이루어진 이후에 재정사업 자율평가, 재정사업 심층평가, 보조사업 연장평가, 기금에 대한 평가, 여러 가지 평가와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다만 저희가 한 10여 년, 20여 년 정도 운영하다 보니까 부처 간에도 지금 약간 유사 중복이 되고 각 부처에서는 이게 아주 행정적인 비용과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그게 있어서 저희가 최근에는 중복이 안 되게, 행정부 내에서는 기재부가 되었든 중기부가 되었든 고용부가 되었든 일자리 평가나 중기부 평가나 하여튼 중복이 안 되게 지금 평가하는 부분을 노력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사업의 효과성을 측정하려면, 데이터가 축적이 안 되면 이게 계량적인 평가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저희가 어떤 사업의 효과를 계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하는 기법하고 데이터를 모으기 위해서 현재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저희 기재부에서 여러 가지 재정사업 성과관리 체계를 통해서 평가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도 정책감사를 통해서 제도개선 과제들은 계속해서 저희 쪽에 요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감사원 의견 간단히 듣겠습니다.
최달영감사원사무총장최달영
 지금 박수민 위원님 관점에 대해서 전적으로 저희가 공감을 하고.
 지금 현재 우리 재정 당국, 기재부하고는 예산반영협의회라는 걸 하면서 저희들이 감사를 해 가지고 문제가 있었던 사업은 다음 예산에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또 기재부에서는 예산심의 하면서 보니까 이런이런 사업들은 문제가 있더라 해서 저희한테 그 자료를 주시면 그것을 저희가 다음 해에, 몇 가지 아이디어를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감사에 반영하는 이런 형태로 나름대로는 지금 협업을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저도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국회에서 심사를 하면서 조치 유형이 있지 않습니까?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하는데 저는 한번 우리가 같이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 예산조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조치도 하나의 유형에 포함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네요.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가 결산을 하는 이유가 예산의 피드백을 제대로 좀 하겠다. 그래서 예산 사업의 어떤 실적과 성과를 평가하고 잘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더 증액을 해라, 그렇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축소하는 게 좋겠다라는 이런 의견이 제시가 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 이런 거를 우리가 제도화할 건지는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여하튼 우리 감사원도 마찬가지고 기재부도 마찬가지고 예결위에서도 한번 이 점에 대해서 같이 검토해 주시기를 제가 주문하는 바입니다.
 예, 필요하면 안도걸 위원님하고 박수민 위원님하고 발전 방향에 대해서 토론회도 한번 하고 그렇게 하시지요.
 더 이상 의견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정부가 제출한 대로 의결하되, 시정요구사항과 부대의견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안건들의 자구수정에 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부 측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김윤상 기획재정부2차관님 인사해 주십시오.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우선 바쁘신 와중에 우리 결산심사를 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주신 구자근 위원장님과 허영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시정요구사항이나 부대의견들 그리고 정책적인 건의사항들은 저희가 정책 집행 과정에서 충실히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달영 감사원 사무총장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달영감사원사무총장최달영
 이번 결산심사소위에 참여하게 되어서 굉장히 영광이었고 위원님들께 참 많이 배웠습니다. 예리하고 열정적이시면서도 상대를 또 존중하시면서 원만하게 합의하시는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저희 감사원은 본연의 임무에 더욱 매진하여 국회의 결산심의를 충실히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소위원회 결산심사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소위원회의 결산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배려해 주신 허영 간사님, 장철민 위원님, 안도걸 위원님, 박수민 위원님, 곽규택 위원님 그리고 이 자리에 안 계신 이용선 위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허영 간사님께 더 감사를 드리며 보류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간사 간 협의를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안도걸 위원님과 박수민 위원님께서 바쁘신 와중에도 부대의견 심사를 맡아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신 것에 대해 더욱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기해 주신 소중한 의견들은 정부가 예산을 보다 엄격하고 효과적으로 집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김윤상 기획재정부제2차관님과 최달영 감사원 사무총장님을 비롯한 정부부처 관계자 여러분, 정대영 전문위원과 예결위 직원,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과 보좌진 여러분, 속기록 작성과 의회경호를 담당하시는 직원 여러분들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결산심사소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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