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8회 국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제2호
- 일시
2024년 11월 19일(화)
-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
-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
- 3. 202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203521)
- 상정된 안건
(10시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1.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상정된 안건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상정된 안건
3. 202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203521)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어제 감액 심사 대상 기관으로 사전에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청은 위원장과 양 간사님께 사전에 양해도 구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국회에 출석하지 않아 우리 위원회의 원만한 심사 진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 바 있습니다. 이는 우리 소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권한을 철저히 무시한 행위입니다.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을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예산안 심사에 성실하게 임해야 하는 국가기관으로서의 최소한의 책임도 방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의 예산안 심사는 헌법 제54조에 따라 국회가 국민을 대신하여 내년도 국가 살림살이를 꼼꼼히 검토해 확정함으로써 국회가 정부를 견제하고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근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부처 예산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는 담당자가 우리 소위원회 심사에 참석하는 것은 헌법상 책무로서 정부가 국회를 존중하는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본 위원장은 여러 위원님들을 대신해 우리 소위원회를 무시한 해양경찰청에 대해 엄중 경고하고 향후 다른 기관에 대해서도 이런 불상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철저히 촉구합니다.
어제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는 추후 해양경찰청으로부터는 경위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심사 방식은 어제 회의와 마찬가지로 감액 의견이 있는 사업별로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고 정부 측 의견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해당 사업을 정리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어제 감액 심사 대상 기관으로 사전에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청은 위원장과 양 간사님께 사전에 양해도 구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국회에 출석하지 않아 우리 위원회의 원만한 심사 진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 바 있습니다. 이는 우리 소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권한을 철저히 무시한 행위입니다.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을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예산안 심사에 성실하게 임해야 하는 국가기관으로서의 최소한의 책임도 방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의 예산안 심사는 헌법 제54조에 따라 국회가 국민을 대신하여 내년도 국가 살림살이를 꼼꼼히 검토해 확정함으로써 국회가 정부를 견제하고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근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부처 예산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는 담당자가 우리 소위원회 심사에 참석하는 것은 헌법상 책무로서 정부가 국회를 존중하는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본 위원장은 여러 위원님들을 대신해 우리 소위원회를 무시한 해양경찰청에 대해 엄중 경고하고 향후 다른 기관에 대해서도 이런 불상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철저히 촉구합니다.
어제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는 추후 해양경찰청으로부터는 경위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심사 방식은 어제 회의와 마찬가지로 감액 의견이 있는 사업별로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고 정부 측 의견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해당 사업을 정리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차관 송명달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전재우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해양수산부 소위 자료 2권 15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감·증액사업 1건 있습니다.
기타 경상이전수입입니다.
동 세입과목은 국고보조금의 정산잔액 반납금 등이 수납되는 것입니다. 25년 예산안에 2012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계획에 따라 상환되는 정부선투자금 3658억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이에 대해 여수광양항만공사의 재정 여건상 정부선투자금 상환을 하게 되면 박람회장 활성화 지연이 우려되고 선투자금 상환을 위한 공사의 채권 발행으로 이자 비용도 발생한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정부선투자금 3658억 원 전액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있었습니다. 함께 원안 유지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감·증액사업 1건 있습니다.
기타 경상이전수입입니다.
동 세입과목은 국고보조금의 정산잔액 반납금 등이 수납되는 것입니다. 25년 예산안에 2012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계획에 따라 상환되는 정부선투자금 3658억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이에 대해 여수광양항만공사의 재정 여건상 정부선투자금 상환을 하게 되면 박람회장 활성화 지연이 우려되고 선투자금 상환을 위한 공사의 채권 발행으로 이자 비용도 발생한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정부선투자금 3658억 원 전액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있었습니다. 함께 원안 유지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측 의견을 듣겠습니다.

정부안 원안 유지를 바랍니다.
25년까지 상환은 15년 총리 주재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지원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25년도 세입예산에 반영하게 된 것으로 여수광양항만공사가 박람회장의 자산과 부채를 승계하면서 선투자금에 대한 상환 의무를 지는 것은 당연하므로 정부안 유지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여수광양항만공사의 현재 재무 상황은 여타 항만공사 대비 양호한 수준이고 또한 박람회장 개발을 위해서 승계받은 박람회장 부지의 가치가 상환 금액의 2배 이상 상회하는 수준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25년까지 상환은 15년 총리 주재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지원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25년도 세입예산에 반영하게 된 것으로 여수광양항만공사가 박람회장의 자산과 부채를 승계하면서 선투자금에 대한 상환 의무를 지는 것은 당연하므로 정부안 유지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여수광양항만공사의 현재 재무 상황은 여타 항만공사 대비 양호한 수준이고 또한 박람회장 개발을 위해서 승계받은 박람회장 부지의 가치가 상환 금액의 2배 이상 상회하는 수준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석 위원님.
최은석 위원님.
총리가 주재한 회의에서 25년까지 상환하기로 결정된 거고 그 이후에 자산 부채를 YGPA가 다 포괄승계한 거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YGPA의 재무 상태는 이 부분을 상환하기 되게 어려운 상황입니까?

YGPA의 재무 상태는 현재 부채비율이 23년 말 기준으로 42.1%입니다. 부산항만공사나 인천항만공사에 비해서는 상당히 양호한 편이고 기타 공공기관에 비해서도 양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혹시 그동안 정부가 선투자한 금액 중에서 이렇게 자본으로 출자하거나 채무를 면제해 주거나 유예해 주는 이런 사례들이 혹시 다른 게 많이 있습니까?

다른 사례는 모르겠고, 당초에 정부선투자금이 4846억 원이었습니다마는 조직위가 청산하고 또 부지 매각 과정에서 1100억 원 정도 상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금액입니다.
이게 지금 여러 지자체들이 이런 사업들을 할 여러 가지 개연성이 앞으로 많은데 필요에 따라서 정부가 선투자하고 추후에 여러 가지 자산, 부채 다 정산한 다음에 상환받는 것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있을 가능성이 많지요.

예.
그래서 이번에 YGPA 관련해서 25년까지 상환하기로 한 것들은 상환을 해야 다음에 또 다른 지자체의 국제행사 같은 게 있을 때 정부가 선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좀 더 합리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례를 만드는 게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져서 저는 정부안대로 이 부분은 25년에 상환하는 게 맞다는 생각을 합니다.
곽규택 위원님.
곽규택입니다.
지금 부산항만공사의 부채비율이 96.5%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수광양항만공사는 42.1%예요. 그러면 굉장히 재정여건이 양호한 것 같은데 재정여건상 부채 상환이 어렵다 이게 무슨 취지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지금 부산항만공사의 부채비율이 96.5%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수광양항만공사는 42.1%예요. 그러면 굉장히 재정여건이 양호한 것 같은데 재정여건상 부채 상환이 어렵다 이게 무슨 취지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아마 박람회장 운영하는 과정에서 좀 손실이 발생하고 30년까지 여수광양항만공사의 계획상 투자가 집중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쉽지 않다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30년까지 여수광양항만공사가 투자하는 계획을 갖고 부채비율을 따져 봤을 때 30년이 됐을 때 부채비율이 한 57% 정도 됩니다.
그래도 양호한 것 아닙니까, 다른 지자체에 비하면?

비교적 양호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너무 큰 특혜를 주는 것 아닌가 해서 이 부분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준병 위원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정부에서 2012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계획에 따라서 지금 투자금 인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예.
가장 중요한 게 정부에서 행사를 하고 그 시설을 인수받도록 하면 그 인수받은 자산이 실제 그 기관에 기여하냐, 못 하냐가 중요하잖아요. 정부에서 행사해 놓고 자산들을 다른 기관에 이관해서 실제 거기서 나오고 있는 손실은 그 기관에서 인수하라 하는 것은 정부의 무책임한 행위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일단 이관돼서 세계박람회장 사후활용계획에 대한 마스터플랜 용역, 그 내용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게 금년 연말에 나오는 것처럼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일단 이관돼서 세계박람회장 사후활용계획에 대한 마스터플랜 용역, 그 내용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게 금년 연말에 나오는 것처럼 지금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 자산이 실제 어떻게 기능을 발휘하고 이후에 수지는 어떻게 운용될 것인지, 그게 짐으로 될 것인지 이득으로 될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지 않고, 있는 자산이니까 그냥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정부가 취할 자세는 아니다.
더더군다나 실제 여수광양항만공사에서 예측컨대는 그게 그렇게 썩 이득이 되는 자산으로 작용할 것 같지 않다는 예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한 이후에 거기에 대한 이관 여부라든지 실제 정부 상환 자체를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내용을 확정을 지어줘야지 그 내용이 아직 유동적인데 확정을 짓자 하는 것은 너무 앞선 결정이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또 상임위에서도 그런 내용들을 신중하게 보고 결정해야 되겠다 이게 상임위의 입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우리 위원회에서 좀 고려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더더군다나 실제 여수광양항만공사에서 예측컨대는 그게 그렇게 썩 이득이 되는 자산으로 작용할 것 같지 않다는 예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한 이후에 거기에 대한 이관 여부라든지 실제 정부 상환 자체를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내용을 확정을 지어줘야지 그 내용이 아직 유동적인데 확정을 짓자 하는 것은 너무 앞선 결정이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또 상임위에서도 그런 내용들을 신중하게 보고 결정해야 되겠다 이게 상임위의 입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우리 위원회에서 좀 고려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허영 간사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병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18년도 평창동계올림픽도 마찬가지거든요. 국가가 올림픽을 유치하고 거기에 만들어진 여러 시설물들을 강원도청과 도개발공사에 다 넘겨서 매년 유지·보수 비용이 100억 이상씩 들어 가지고 계속 그 유지·보수 비용이 적자로 쌓이는데 더군다나 지방 재정자립도는 한 23%·24%밖에 안 되는데 그런 구조를 계속 양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문제 하나.
두 번째 문제는 나중에 기재부에서도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기재부에서는 예산을 편성할 때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가 되지 않거나 MP, 마스터플랜이 완료가 되지 않은 사업들 같은 경우 대부분 예산 반영을 하지 않았어요. 이것도 2025년 12월, 지금 6월 달부터 시작해 가지고 MP 수립 중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 고려해서 계획들을 적절하게…… 심지어 기재부는 11월 말 정도까지 MP나 기본계획이 수립이 완료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것이 수립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 것들하고의 기준상에 있어서의 적용 문제.
세 번째로는 이게 자체 수익이 약 한 1400억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향후 MP에 따라서 또 매년 한 2000억 이상의 투자사업비가 집중될 예정이고, 박람회장 유지·관리 비용만 매년 70억 정도의 적자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계속해서 하면 40년까지 약 누적 이자비용만 3146억 원이 발생되거든요. 이것은 고스란히, 지금 세수결손 문제로 지방재정에 대한 결손이 또 추가적으로 이어서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부분들은 좀 적합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이 부분들은 삭감해서 어느 정도 선투자금 상환에 대한 재정적 여력이 확보될 때까지 유예해 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제 의견을 드립니다.
두 번째 문제는 나중에 기재부에서도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기재부에서는 예산을 편성할 때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가 되지 않거나 MP, 마스터플랜이 완료가 되지 않은 사업들 같은 경우 대부분 예산 반영을 하지 않았어요. 이것도 2025년 12월, 지금 6월 달부터 시작해 가지고 MP 수립 중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 고려해서 계획들을 적절하게…… 심지어 기재부는 11월 말 정도까지 MP나 기본계획이 수립이 완료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것이 수립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 것들하고의 기준상에 있어서의 적용 문제.
세 번째로는 이게 자체 수익이 약 한 1400억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향후 MP에 따라서 또 매년 한 2000억 이상의 투자사업비가 집중될 예정이고, 박람회장 유지·관리 비용만 매년 70억 정도의 적자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계속해서 하면 40년까지 약 누적 이자비용만 3146억 원이 발생되거든요. 이것은 고스란히, 지금 세수결손 문제로 지방재정에 대한 결손이 또 추가적으로 이어서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부분들은 좀 적합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이 부분들은 삭감해서 어느 정도 선투자금 상환에 대한 재정적 여력이 확보될 때까지 유예해 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제 의견을 드립니다.
정일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차관님, 회의 자료의 수정 이유, 삭감 이유 읽고 오셨어요?

예.
그런데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원칙적인 당초 입장만 계속 얘기하시고 여기 삭감 이유에 정확히 반론을 제기하든지 해야 되는데 헷갈리게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이게 이번에 예산이 반영이 안 되면 무슨 문제가 일어납니까?
어쨌든 이게 이번에 예산이 반영이 안 되면 무슨 문제가 일어납니까?

세입 부분에 조금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자꾸 원칙적인 이야기하지 마시고 실질적인 무슨 문제가…… 당연히 삭감되면 세입 문제가 있지요. 무슨 문제가 일어나요, 실질적으로, 현실에서, 현장에서?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이게 선례가 되면 앞으로 사실 이런 국제행사를 일단 치르고 나서 계속적으로 정부의, 국가의 재정 부담으로 남게 되는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에서 채권 발행을 해야 됩니까, 이 예산 반영이 안 되면?

예, 그렇습니다.
채권 발행을 그러면 못 합니까?

공사는 채권 발행할 수 있습니다.
예산 반영 안 되면?

예.
예산 반영이 안 되면 채권 발행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삭감이 안 되면.
그러니까 삭감이지요. 미안합니다. 예산 반영이 안 돼서 삭감이 되면 채권 발행으로 간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삭감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하여튼 여러 가지 있는데, 차관님이 전문가이신데……
부채비율도 다른 항만공사에 비해서 낮잖아요. 그렇지요?
부채비율도 다른 항만공사에 비해서 낮잖아요. 그렇지요?

예, 양호합니다.
양호하지요?

예.
그런데 굳이 정부 예산에 이게 반영될 필요 없는 것으로 저는 봅니다. 삭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액 삭감.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수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조금 더 폭넓게 볼 부분은 저희가 예결위라서 재정의 규율 문제가 있는데요. 사실 요즘은 우리가 익히 다 아시겠지만 국제행사는 지자체가 유치하는 데 더 진심이지요, 사실은 그때 지역 인프라라든지 이것을 다 한 번 보강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큰 행사가 끝나고 나서 거대 시설의 유지와 활용 부분에서 모든 문제가 생기는데, 전형적으로 그런 건이지요. 그런데 동시에 어제 저희가 재건축 분담금 의지 표명에 세입을 얘기했던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지자체와 중앙재정 간에 명확하게 계약을 맺어서, 협약을 맺어서 했던 것이기 때문에 제 의견은 일단 보류입니다.
물론 여수항만 여기를 개별적으로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만 이것은 어떤 협약 이후에 장기적인 활용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오늘 세입 삭감을 한다는 것은 전체적인 재정을 다뤄야 되는 예결위 입장에서 그렇고 보류 요청드립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물론 여수항만 여기를 개별적으로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만 이것은 어떤 협약 이후에 장기적인 활용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오늘 세입 삭감을 한다는 것은 전체적인 재정을 다뤄야 되는 예결위 입장에서 그렇고 보류 요청드립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엄태영 위원님 먼저 말씀하시고 그다음 장철민 위원님 그리고 허영 간사님이 정리하시겠습니다.
전남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정에 대해서 제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자세히 알지는 못하는데요. 허영 간사님 말씀하셨듯이 평창동계올림픽 이런 걸로 인해서 지자체에 지속적인 부담을 주는 것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수 지역구이신 주철현 위원님도 이것 삭감 의견을 냈다는 것은 뭔가 공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조명할 필요는 있다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공사와의 어떤 협약 문제도 있고 하니까 이 내용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결정할 수 있도록 일단 보류 의견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철민 위원님도 보류 의견이면 보류하지요.
비슷하긴 한데요. 대전엑스포 같은 경우가 사실 어떻게 보면 여수박람회보다도 인원이 2배 이상 오고 대단한 성공을 거뒀는데도 사실 사후활용이 20년간 그냥 폐허처럼 방치되다가 거의 30년이 돼서야 그냥 아파트 짓고 방송국 이전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결됐습니다.
이게 사실 아무리 성공한 국제행사라고 해도 그 부지의 사후활용 문제라든지 그 시설의 사후활용 문제는 그 지자체 역량으로 감당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지자체와 중앙정부 사이에서의 협약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켜져야 되는 것도 물론 맞기는 하지만 그 이후의 대책도 사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역적인 차원에서 함께 고민되고 정합성 있게 잡히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반환들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니까 지금 지역사회에서 굉장히 큰 갈등과 혼란과 저항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것을 세입에 반영하고 안 하고의 문제보다 훨씬 근본적으로 정말 사후활용 부분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역할이나 도움 같은 것들을 명확하게 하는 그런 노력들이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그게 정확하게 잡힌다면 세입으로 얼마를 반영할지 그 내에서 잡히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계획들을 소위에도 보고한 그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 아무리 성공한 국제행사라고 해도 그 부지의 사후활용 문제라든지 그 시설의 사후활용 문제는 그 지자체 역량으로 감당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지자체와 중앙정부 사이에서의 협약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켜져야 되는 것도 물론 맞기는 하지만 그 이후의 대책도 사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역적인 차원에서 함께 고민되고 정합성 있게 잡히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반환들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니까 지금 지역사회에서 굉장히 큰 갈등과 혼란과 저항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것을 세입에 반영하고 안 하고의 문제보다 훨씬 근본적으로 정말 사후활용 부분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역할이나 도움 같은 것들을 명확하게 하는 그런 노력들이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그게 정확하게 잡힌다면 세입으로 얼마를 반영할지 그 내에서 잡히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계획들을 소위에도 보고한 그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채권 발행을 통해 가지고 하게 되면 또 이자가 발생하고 그 이자는 그냥 민간 이익으로 돌아갑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한꺼번에 이렇게 갚아라 그러면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MP 이후에 분할상환 계획들 가지고 서로 간에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정부의 계획들이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 최종적으로 말씀드리고요. 보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채권 발행을 통해 가지고 하게 되면 또 이자가 발생하고 그 이자는 그냥 민간 이익으로 돌아갑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한꺼번에 이렇게 갚아라 그러면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MP 이후에 분할상환 계획들 가지고 서로 간에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정부의 계획들이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 최종적으로 말씀드리고요. 보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류 의견이 많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세요.
다음 보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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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감·증액사업 2건이 있습니다.
먼저 1번, 해양문화시설 건립 및 운영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국립해양과학관 운영 사업은 국립해양과학관의 운영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동 내역사업의 경우 21년부터 23년, 매년 약 10억 원 내외의 인건비 잔액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25년도에 전년도와 같은 규모의 인건비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따라서 인건비 소요가 25년 예산편성액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그 차액에 해당하는 4억 27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함께 원안 유지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감·증액사업 2건이 있습니다.
먼저 1번, 해양문화시설 건립 및 운영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국립해양과학관 운영 사업은 국립해양과학관의 운영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동 내역사업의 경우 21년부터 23년, 매년 약 10억 원 내외의 인건비 잔액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25년도에 전년도와 같은 규모의 인건비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따라서 인건비 소요가 25년 예산편성액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그 차액에 해당하는 4억 27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함께 원안 유지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정부안 유지가 필요합니다.
금년 11월 현재 사실 결원이 2명인데 연내 결원을 충원해서 25년에 인력이 정상 운영될 예정이며 예산도 정상 집행 가능합니다. 또 그동안 인건비가 계속 이월된 이유는 결원 발생 때문인데 이탈 방지를 위해서 향후 처우 개선이라든지 청년인턴 및 기간제 채용 등 특이 소요를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울진에 있는 국립해양과학관은 20년 7월 개관 이후 21년에는 10만 명의 관람객이, 작년 말에 30만 명, 금년에는 한 33만 명 정도로 관람객 수가 매년 늘고 있어서 방문객의 서비스 질 유지를 위해서는 안내 및 해설, 일용직 등의 추가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금년 11월 현재 사실 결원이 2명인데 연내 결원을 충원해서 25년에 인력이 정상 운영될 예정이며 예산도 정상 집행 가능합니다. 또 그동안 인건비가 계속 이월된 이유는 결원 발생 때문인데 이탈 방지를 위해서 향후 처우 개선이라든지 청년인턴 및 기간제 채용 등 특이 소요를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울진에 있는 국립해양과학관은 20년 7월 개관 이후 21년에는 10만 명의 관람객이, 작년 말에 30만 명, 금년에는 한 33만 명 정도로 관람객 수가 매년 늘고 있어서 방문객의 서비스 질 유지를 위해서는 안내 및 해설, 일용직 등의 추가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세요.
차관님, 결원이 2명 지속적으로 유지가 돼도 지금 국립해양과학관 운영에 큰 지장은 없었지요?

사실은 그 부분이 서비스 질의 저하를 가져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시 채용을 통해서 결원을 없앨 예정입니다.
아니, 정원이니까 채우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주장할 수는 있는데 그동안 2명의 결원이 있었어도 직접적으로 이렇게 과학관 운영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잖아요?

아무래도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많아지고 또 사기 저하, 서비스 질 저하가 있었고요. 말씀드린 대로 관람객 숫자가 지금 3배 정도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아마 정원도 조금 더 늘려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려되는 것은 인원 운영 안 돼서 예산 삭감하겠다고 그러니까 빨리 채용해 가지고 그 인원, 삭감 요인을 없애겠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그건 아닙니다.
결원 이유가 뭐였어요?

아무래도 울진 지역이 좀 외지다 보니까 그쪽의 여건들이 상당히 열악해서 그런 부분들이 제일 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인력 이탈이 계속 좀 지속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탈 방지를 위해서는 처우개선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하절기 같은 경우 관람객이 늘어날 때는 청년인턴 및 기간제 채용을 통해서 관리 업무도 보조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탈 방지를 위해서는 처우개선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하절기 같은 경우 관람객이 늘어날 때는 청년인턴 및 기간제 채용을 통해서 관리 업무도 보조를 하고자 합니다.
막연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2명이 결원되고 청년인턴을 몇 명 쓰는지 이런 것들이 나와야지 2명만 한다 그러면 4억 2000인데 2억씩 주나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정규직 처우개선비로 1억 200만 원 책정을 했고요. 청년인턴 7명, 기간제 5명 그렇게 채용할 예정입니다.
장경태 위원님 말씀하세요.
차관님, 국립해양과학관 연평균 방문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21년도에 10만 명이었다가 작년 말 기준 30만 2000명 방문했습니다.
지속적으로 늘어 왔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인원이 지금 결원 상태면 오히려 그 결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적극적 노력을 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 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소홀했습니다.
제가 할까요?
예, 구자근 간사님 말씀하세요.
상당히 성의가 없으시네. 지금 위원님들 지적사항이 일응 다 이해가시지요?

예.
그러니까 조직을 운영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조직의 수장이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노력들을 그렇게 하지 않은, 그렇게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또 매년 이렇게 관람객 수가 늘어나면, 그렇다손 치더라도 울진의 특성상 실질적으로 이게 채용 공고를 내거나 여러 가지 사항들을 해도 그렇게 쉽게 채용에 응하지를 못했던 사항일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하고 또 모자라는 결원 2명 생긴 이후에 나머지 인원들이 실질적으로 조금 업무 가중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한 이해를 또 설득을, 동의를 위원님들께 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현장 상황을 좀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해 주세요. 울진이라는 그 지역의 특수성, 외진 곳…… 여기가 시내는 아니지 않습니까. 울진은 읍내도 아니지요? 좀 떨어져 있지 싶은데?
또 매년 이렇게 관람객 수가 늘어나면, 그렇다손 치더라도 울진의 특성상 실질적으로 이게 채용 공고를 내거나 여러 가지 사항들을 해도 그렇게 쉽게 채용에 응하지를 못했던 사항일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하고 또 모자라는 결원 2명 생긴 이후에 나머지 인원들이 실질적으로 조금 업무 가중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한 이해를 또 설득을, 동의를 위원님들께 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현장 상황을 좀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해 주세요. 울진이라는 그 지역의 특수성, 외진 곳…… 여기가 시내는 아니지 않습니까. 울진은 읍내도 아니지요? 좀 떨어져 있지 싶은데?

예, 그렇습니다.
울진 자체가 사실 동해안의 거의 중간 정도에 있어서 우리나라로 치면 등허리 정도 위치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전국적으로 가장 외진 곳 중의 한 곳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해양과학관이 위치한 자체도 바닷가, 후정리 쪽에 있어서 시내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력들의 이탈이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동안 기관에서 연례적으로 상·하반기 정기채용을 하다 보니까 좀 결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금년 하반기부터는 상시채용 체제로 전환해서 결원을 신속하게 채용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인력들이 업무가 가중되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이탈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린 대로 처우개선도 같이 해서……
울진 자체가 사실 동해안의 거의 중간 정도에 있어서 우리나라로 치면 등허리 정도 위치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전국적으로 가장 외진 곳 중의 한 곳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해양과학관이 위치한 자체도 바닷가, 후정리 쪽에 있어서 시내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력들의 이탈이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동안 기관에서 연례적으로 상·하반기 정기채용을 하다 보니까 좀 결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금년 하반기부터는 상시채용 체제로 전환해서 결원을 신속하게 채용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인력들이 업무가 가중되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이탈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린 대로 처우개선도 같이 해서……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2명 결원의 문제가 아니고 있는 분들도 또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을 더 신경 쓰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매년 연 방문객 수가 늘어나는 점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울진 지역이 지금 상당히 해양관광 명소가 되고 있는 그런 추세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더욱더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정일영 위원님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엄태영 위원님 말씀하시고 정리하겠습니다.
차관님, 이 전체 예산이 지금 800억 정도 되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인건비 빼고 무슨 예산입니까?

해양과학관의 전시운영비가 대부분입니다. 상설전시관, 기획전시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VR 체험관도 있고요.
새로 만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새로 만드는 것은 아니지요?

지금 운영예산은 82억이고요. 20년 7월 달에 개관했습니다.
아니, 전체 예산이 지금 800억 정도 되잖아요.

이 800억 원은 전체 해양과학관 또 해양박물관들이……
아니, 그러니까 인건비 빼고 뭐가 많이 들어가 있나 궁금해서 그래요. 액수가 굉장히 커서……

800억 원 중에는 말씀드린 대로 인천의 해양박물관 건립비도 포함되어 있고요.
운영비예요? 그러니까 쉽게 운영비?

예.
전체 다 운영비?

예, 전체 다입니다. 해양과학관……
그게 몇 군데인데요?

인천하고 부산에 해양박물관이 있고요. 그다음에 해양과학관이 지금 울진에 있고……
하여튼 저는 지금 이것까지 다 따지지는 않겠는데 생각보다 엄청 커서 거기에 비해서 인건비를…… 지금 여기 보면 결원이 해소돼도 전체 4억 27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들 의견이. 그렇지요? 결원 얘기하셨는데……

예.
자신이 없으시네.
그러면 결원 해소돼도 이렇게 4억 2700만 원 감액 필요하다고 그러면 감액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결원 해소돼도 이렇게 4억 2700만 원 감액 필요하다고 그러면 감액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원 해소는 당연히 시켜야 되고요. 그다음에 인력이 계속 이탈되는 게 그 부분에 대해서 처우개선이 필요하다 그래서 처우……
차관님 오늘 답변이 좀……
그러니까 처우개선을 이탈 원인이 뭐라서, 외진 지역인지 아니면 교통·통근비가 필요한지 뭔지 그 원인이 뭐라서 그것을 해수부에서 어떻게 해결할 테니까, 그래서 결원된 것을 해소하고 플러스 몇 명을 더 증원하니까 예산이 필요하다, 그것 좀 명쾌하게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계속 원칙적인 얘기를 하시니까 저는 이 상태에서는 감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처우개선을 이탈 원인이 뭐라서, 외진 지역인지 아니면 교통·통근비가 필요한지 뭔지 그 원인이 뭐라서 그것을 해수부에서 어떻게 해결할 테니까, 그래서 결원된 것을 해소하고 플러스 몇 명을 더 증원하니까 예산이 필요하다, 그것 좀 명쾌하게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계속 원칙적인 얘기를 하시니까 저는 이 상태에서는 감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엄태영 위원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이것 4억 2700 감액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지원을 잘 못 합니까?

그 부분이 감액되면 결국은 관람객이 계속 느는데 아무래도 서비스 질 부분이 저하됩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하절기에 집중적으로 기간제하고 청년인턴을 채용해서 관람객들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고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처우개선비라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외진 데에 있고 시내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비 보조라든지 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편성을 한 겁니다.
그다음에 처우개선비라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외진 데에 있고 시내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비 보조라든지 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편성을 한 겁니다.
10만에서 작년에 30만까지 이렇게 계속 관람자가 늘면 외지라고 해서 지역의 자체 해양관에 맡기지 말고 부처에서 적극적으로 채용공고도 내서 좀 액션을 취해 줬어야지요.
그리고 또 내년도에 이런 연례적인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확신도 주고 좀 자신감 있게 위원님들한테 말씀하세요. 야당 위원들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일리가 있고 또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내년도에 이런 연례적인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확신도 주고 좀 자신감 있게 위원님들한테 말씀하세요. 야당 위원들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일리가 있고 또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예.
하여튼 이 예산을 통해서 연내에 결원 채용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시겠습니까?

예, 결원은 당연히 연내에 즉시 해소를 하고 이후에도 수시채용을 통해서 결원을 즉시 해소하고 말씀드린 대로 처우개선 또 청년인턴, 기간제 채용 등을 통해서 관람객 수에 대한 서비스 질 제고를……
하여튼 연례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다는 어떤 확신도 좀 주시고……

예.
제가 보니까 해수부장관 출신 조승환 위원도 인건비 측면에서 청년인턴, 기간제 채용 등 특이요소를 감안해서 정부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어요. 또 여기 지역구 의원 보니까 박형수 의원이라고 이 내용을 알면 가만 안 있을 겁니다, 이것은. 아마 해수부를 그냥 안 둘 거예요, 아마.
제가 볼 때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 앞으로 저도 잘될 거로 보는데 차관님께서 야당 위원들한테 연내에 다 해결하고 연례적으로 이런 일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 그런 확신을 좀 주시고 이 예산이 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더 액션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볼 때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 앞으로 저도 잘될 거로 보는데 차관님께서 야당 위원들한테 연내에 다 해결하고 연례적으로 이런 일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 그런 확신을 좀 주시고 이 예산이 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더 액션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차원에서 일단 보류를 제가 제안합니다.
예, 하여간 2명 결원인데 15억 집행이 안 된 것에 대한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해서 보류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것 보고해 주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것 보고해 주세요.

155페이지, 관서업무추진비 내역입니다. 이 내용은 뒤의 178페이지와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관서업무추진비라 그렇습니다.
먼저 155페이지입니다. 관서업무추진비 관련 25개 세부사업입니다.
각 세부사업명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들에 대해 재정수입 악화에도 불구하고 증액된 부처 업무비를 20% 삭감하여 2억 1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원안 유지 의견도 있습니다.
그리고 178페이지는 회계만 다릅니다. 방금 설명드린 것은 일반회계고 178페이지는 농특회계입니다. 농특회계의 관서업무추진비 3개 사업입니다.
각 세부사업명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액사유는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155페이지입니다. 관서업무추진비 관련 25개 세부사업입니다.
각 세부사업명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들에 대해 재정수입 악화에도 불구하고 증액된 부처 업무비를 20% 삭감하여 2억 1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원안 유지 의견도 있습니다.
그리고 178페이지는 회계만 다릅니다. 방금 설명드린 것은 일반회계고 178페이지는 농특회계입니다. 농특회계의 관서업무추진비 3개 사업입니다.
각 세부사업명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액사유는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체 보류하기로 했지요.
철회할게요.
앞으로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일 텐데……
그런데 일단 얼마 금액도 2억밖에 안 되고 윤 위원이 철회하신다니까……
윤준병 위원께서 이의제기하셨는데 철회하시겠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예, 2건은 정부 원안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5페이지 농특회계,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입니다. 세출액 감·증액사업 1건 있습니다.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기반 조성을 위해 어선을 수산자원량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하려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경우 최근 지자체의 예산 실집행 실적이 부진했던 점을 고려하여 635억 42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635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함께 458억 원 증액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기반 조성을 위해 어선을 수산자원량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하려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경우 최근 지자체의 예산 실집행 실적이 부진했던 점을 고려하여 635억 42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635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함께 458억 원 증액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측 의견 듣겠습니다.

정부 원안 유지를 바랍니다.
최근 어획량 감소로 감척어선 수요가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여기서 지적하셨던 22년도 당시 감척어선 수요가 555척이었는데 내년도 감척어선 수요 조사결과 1137억으로 두 배 이상 증가를 했고.
그간 실집행률이 부진했던 사유는 감정평가에 불만족했다라는 사업참여 포기가 주된 이유였으나 금년도 같은 경우는 예비대상자 사전감정평가제도를 도입해서 사업포기 발생 시 예비대상자를 사업대상자로 즉시 선정해서 포기자가 1명밖에 없어서 올해 예산은 또 전액 집행될 예정입니다.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어민들 소요가 너무 많다라는 점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근 어획량 감소로 감척어선 수요가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여기서 지적하셨던 22년도 당시 감척어선 수요가 555척이었는데 내년도 감척어선 수요 조사결과 1137억으로 두 배 이상 증가를 했고.
그간 실집행률이 부진했던 사유는 감정평가에 불만족했다라는 사업참여 포기가 주된 이유였으나 금년도 같은 경우는 예비대상자 사전감정평가제도를 도입해서 사업포기 발생 시 예비대상자를 사업대상자로 즉시 선정해서 포기자가 1명밖에 없어서 올해 예산은 또 전액 집행될 예정입니다.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어민들 소요가 너무 많다라는 점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개진해 주세요.
곽규택 위원님.
곽규택 위원님.
곽규택입니다.
최근에 바다 수온 상승 등으로 인해 가지고 실제로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업에 지장을 많이 초래해서 감척사업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게 쉽게 말해서 어업으로는 더 이상 생계유지가 곤란해서 다른 직업이라도 택해 가지고 빨리 생계유지를 하셔야 되는데 가지고 있는 배에 대한 감척사업이 지지부진할 경우에는 그런 출구마저도 제대로 보장이 안 되는 측면이 있어서 정말 어업하시는 분들한테는 필요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감액 의견 주신 분들이 대체로 실집행액이 부진하다 하는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방금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걸 보면 2024년에는 실제 집행률이 상당히 올라간 것으로 보이고요.
최근에 바다 수온 상승 등으로 인해 가지고 실제로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업에 지장을 많이 초래해서 감척사업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게 쉽게 말해서 어업으로는 더 이상 생계유지가 곤란해서 다른 직업이라도 택해 가지고 빨리 생계유지를 하셔야 되는데 가지고 있는 배에 대한 감척사업이 지지부진할 경우에는 그런 출구마저도 제대로 보장이 안 되는 측면이 있어서 정말 어업하시는 분들한테는 필요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감액 의견 주신 분들이 대체로 실집행액이 부진하다 하는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방금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걸 보면 2024년에는 실제 집행률이 상당히 올라간 것으로 보이고요.

거의 전액 집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그런 실집행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지요?

그렇습니다. 금년보다도 내년도 감척 소요가 저희들 조사 결과 훨씬 많기 때문에 충분히 예산 다 소진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감액할 것이 아니라 어업 종사자들이 처한 상황을 고려하면 오히려 증액돼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증액 의견을 내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오히려 증액을 해야 되는 사업이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일영 위원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차관님!

예.
오늘 해수부 예산심의하며 느낀 건데 해수부가 더 좀 열심히 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차관님 말씀하시는 것 보면.
여기도 이 예산의 필요성이 원칙적으로는 인정이 되는데 문제는 사업 시행주체인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집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여기도 이 예산의 필요성이 원칙적으로는 인정이 되는데 문제는 사업 시행주체인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집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거는 그렇습니다.
해수부에서 어떤 노력을 하셨어요?

사실 실집행률이 부족한 게 감정평가를 했는데 그게 기대보다 못 미쳐서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금년에는 제도를 개선해서 예비 대상자, 대상자의 50%를 모의 대상자로 추가로 선정해서 감정평가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감정평가 그 문제도 있겠지만 차관님 말씀하시는 것 보면 조금 현실과 동떨어진, 약간 거리감이 있는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자치단체가 제대로 일을 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안 하고 있는 자치단체에 대해서 채찍을 가하든지 당근을 하든지 뭔가 구체적인 노력을……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금년만 해도 9월 현재 23.6%잖아요, 집행률이. 그렇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금년만 해도 9월 현재 23.6%잖아요, 집행률이. 그렇지요?

예.
그렇지요. 지금 11월 달은 집행률이 얼마입니까?

50%, 그거는 없습니다. 10월 말 현재 52.4%입니다.
52.4%?

예.
그러면 연내에 나머지 48%를 어떻게 한대요, 이제 한 달 조금 더 남았는데?

이게 감정평가가 6월 달에 돼서 그런 절차 때문에 그런 건데요.
같아요? 같아요?

아닙니다. 절차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금년도……
감정평가 끝나고 집행하는 데 얼마나 시간이 걸려요, 보통?

두 달에서 석 달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지금은 감정평가 다 끝났습니까?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절차는 지자체에서 감척에 대해서 보상, 보상이지요. 보상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구체적인 계획을 한번 주십시오.

예.
왜냐하면 2021년에도 45.8%밖에 안 됐고요. 금년에 특히 전년 동기 대비로 해서 23.6%가 높은 거예요, 낮은 거예요? 9월 전년 동기 대비 21년·22년·23년 9월 대비 금년 9월 23.6%가?

높은 편입니다.
높은 편이에요?

그렇습니다. 거기 모든 절차들이 완료되는 게 11월, 12월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절차를 일찌감치 한 1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집행을 빨리빨리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저희들이 대상자 계획 수립하고 선정하고 감정평가하고 기간이 걸려서 그런 겁니다.
그거야 전년도부터 하면 되고, 그렇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도 수요조사를 금년에 받아서 절차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업무를 신속하게 빨리하는 그런 의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해수부.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조금 걱정되는 거는 지금 지방자치단체 예산 실집행 실적이 낮은 이유가 우리가 세수결손으로 인해서 지방교부세나 이런 것들을 못 줬어요. 그래서 지금 우선적으로 급한 사업들 하느라고 이 사업들에 대해서 대응을 못 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늘, 이번에는 자신 있게 얘기하지만 지금 9월까지 집행되는 이런 것들을 보면 한 팔십몇 퍼센트까지 가지는 못할 것 같은데, 올해도. 그래서 이런 예산들을 좀 줄여 놔야지 다른 부처도 쓸 수가 있고 다른 데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83% 안 낮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도 매년 결과치가 넘지를 못하고 있으면 그 해당하는 부분은 삭감이 가능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정부가 지금 대응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의견을 말씀해 보세요.
그리고 이게 늘, 이번에는 자신 있게 얘기하지만 지금 9월까지 집행되는 이런 것들을 보면 한 팔십몇 퍼센트까지 가지는 못할 것 같은데, 올해도. 그래서 이런 예산들을 좀 줄여 놔야지 다른 부처도 쓸 수가 있고 다른 데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83% 안 낮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도 매년 결과치가 넘지를 못하고 있으면 그 해당하는 부분은 삭감이 가능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정부가 지금 대응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의견을 말씀해 보세요.

이 부분 실집행이 대부분 11월, 12월에 집중돼서 집행이 완료되고 있고요. 그리고 근해어선 같은 경우는 감척 예산이 100% 국비로 지원이 되고 연안어선 같은 경우 지자체의 일부 보조 한 30%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같은 경우는 특히 근해어선의 감척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수요 대상자의 50%를 예비 대상자로 선정해서 혹시나 사업 포기자가 있을 경우는 예비 대상자를 지정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을 완료토록 그렇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수요 대상자의 50%를 예비 대상자로 선정해서 혹시나 사업 포기자가 있을 경우는 예비 대상자를 지정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을 완료토록 그렇게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페이지입니다. 해양수산부 교통시설특별회계(항만계정) 세출, 감·증액사업 5건이 있습니다.
먼저 1번 연안항만 방재연구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방재연구와 해양·항만 건설기술의 검증 및 상용화 연구를 수행하는 대형 수리모형 실험시설을 구축하려는 사업입니다.
네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이 사업은 이미 2023년 경제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정된 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사업 규모를 일부 축소하여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사업 재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보이므로 사업비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함께 10억 원 증액 의견과 원안 유지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1번 연안항만 방재연구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방재연구와 해양·항만 건설기술의 검증 및 상용화 연구를 수행하는 대형 수리모형 실험시설을 구축하려는 사업입니다.
네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이 사업은 이미 2023년 경제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정된 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사업 규모를 일부 축소하여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사업 재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보이므로 사업비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함께 10억 원 증액 의견과 원안 유지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이것은 감액에 대해서 이견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기후변화에 따른 안전성 검증, 연안 침식 대응을 위해서 시급히 필요한 사업이기는 하나 내년도에는 지적하신 대로 사업계획 타당성 검토 또 관련 법령 개정 등 절차를 이행한 이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기후변화에 따른 안전성 검증, 연안 침식 대응을 위해서 시급히 필요한 사업이기는 하나 내년도에는 지적하신 대로 사업계획 타당성 검토 또 관련 법령 개정 등 절차를 이행한 이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가 수용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2페이지, 2번 포항영일만신항(1단계)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의 남방파제(2단계) 사업은 남방파제 1.3㎞를 축조하는 사업입니다.
동 사업의 경우 연례적으로 과다 편성돼서 집행실적이 부족하므로 18억 2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함께 원안 유지의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내역사업의 남방파제(2단계) 사업은 남방파제 1.3㎞를 축조하는 사업입니다.
동 사업의 경우 연례적으로 과다 편성돼서 집행실적이 부족하므로 18억 2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함께 원안 유지의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정부 원안 유지를 바랍니다.
당초 집행 부진 사유는 총사업비 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에 1년 반이 소요되면서 사업 추진이 지연되었지만 총사업비 협의가 완료되었고 금년 4월 달에 공사 발주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연내에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을 거쳐서 내년 5월에 본공사를 착공하는 등 정상적인 사업 집행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또한 이미 24년 예산 대비 10% 감액된 예산 규모로 편성해서 추가 감액 시 사업 지연 발생 우려가 큽니다.
이상입니다.
당초 집행 부진 사유는 총사업비 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에 1년 반이 소요되면서 사업 추진이 지연되었지만 총사업비 협의가 완료되었고 금년 4월 달에 공사 발주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연내에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을 거쳐서 내년 5월에 본공사를 착공하는 등 정상적인 사업 집행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또한 이미 24년 예산 대비 10% 감액된 예산 규모로 편성해서 추가 감액 시 사업 지연 발생 우려가 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윤준병 위원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윤준병 위원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내년에 공사 착공이 언제 되는 거예요?

내년도 5월 달에 본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5월 착공이면 5월부터 시작해서 연말까지 공사비가 반영된 겁니까, 1년분이 반영된 겁니까?

연말까지 공사비가 반영됐습니다, 5월부터.
5월부터만 하는 걸로 반영을 했나요?

그렇습니다. 이미 공사 자체는 금년 4월 달에 발주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이월되는 예산은 얼마예요?

100억입니다.
100억 이월되고 내년 5월부터 공사 착공하고 그런데 감액 수요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낙찰자 설계비가 한 137억 원 정도 소요가 될 거고요. 낙찰 탈락자 설계보상비, 연약지반 개량 등으로 전액 집행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이 정도 규모의 감액은 받아들이시지요. 보셔도 감액의견이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이월금액도 있고 그리고 5월서부터 본공사가 착공된다고 하는데 이것 집행할 수 있겠습니까? 반년 동안 하는 공사잖아요. 나중에 불용 발생하면 책임지실 겁니까?

낙찰자 설계보상비가 상당 부분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입니다.
내년도에 발주와 동시에 낙찰자 설계보상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 금액도 상당 부분이 있고 설계가 이미 끝난 사업이기 때문에, 연약지반 보강이라든지 공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공사비 소요 자체는 충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입니다.
내년도에 발주와 동시에 낙찰자 설계보상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 금액도 상당 부분이 있고 설계가 이미 끝난 사업이기 때문에, 연약지반 보강이라든지 공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공사비 소요 자체는 충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일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차관님, 이 사업이 1단계예요, 2단계예요?

1단계입니다.
그러면 2단계는 언제 합니까?

2단계 사업은 25년부터 29년 걸쳐서 있습니다.
내년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이 사업명이 1단계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것 뭐예요, 1단계 사업인데 내용은 2단계예요?

해수부 항만국장입니다.
전체 영일만항의 1단계 사업은 맞는데요 방파제 사업 중에서 1단계·2단계로 구분되다 보니까 약간 혼선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포항영일만항 남방파제 2단계 축조사업입니다. 그래서 2단계……
전체 영일만항의 1단계 사업은 맞는데요 방파제 사업 중에서 1단계·2단계로 구분되다 보니까 약간 혼선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포항영일만항 남방파제 2단계 축조사업입니다. 그래서 2단계……
차관님, 이게 예산 규모가 크기 때문에 차관님이 좀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남방파제 이 사업은 2단계 사업 예산인 거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금년에도 예산에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 거의 반 정도가 집행이 안 된 거지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내년 5월에 제대로 착공이 되면 지금 편성돼 있는 예산이 내년에 다 집행된다 그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내년에 공사가 끝나나요?

공사 자체는 29년까지 갑니다.
계속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년에 예산이 다 집행되면서 공사가 끝난다면 전액 반영할 필요성이 더 커지는데 계속 순연될 가능성이 제 생각에는 높은데, 현재 진행 속도로 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20%를 다 감액하더라도 29년까지 쭉 진행되는 데는…… 왜냐하면 그동안 이게 금년에도 진도가 안 나갔고 내년 5월 착공도 장담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그런 걸로 볼 때 20% 감액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곽규택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다.
해수부가 사업 추진을 할 때마다 원래 예정보다도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늦어지고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차관님. 저희 부산에 있는 사업만 보더라도 공동어시장 현대화 사업이 계획은 8년 전에 되어 있었는데 8년 동안 계속 공사가 안 되다가 금년에 처음으로 공사 시작하는 상황이기도 하고 북항 재개발 공사 사업도 계획보다 계속 느리고요.
지금 나오는 사업들을 보면 해수부가 관련해 가지고 사업에 조금만 신경을 쓰시면 일정대로 다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사업인데도 불용처리되고 지연되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예산 감액 말씀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또 사업이 늦어지고 그게 계속 반복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해수부가 부산 같은 데로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세종시에 해수부가 있으니까 현장 사업에 대해서 다 무관심하신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어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방파제 공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거를 다 서면으로만 계속 보고를 받으시니까 현장감이 너무 없으셔 가지고 해수부가 관련된 사업이라고 하면 일단 덜컥 가슴부터 그냥, 좀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차관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혹시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면 실무 하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시고,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물어보시는데도 사업의 절박성이라든지 이런 게 답변하시는데도 전혀 안 보이시잖아요.
저는 해수부 좋아합니다. 좋아해서 해수부가 정말 필요한 사업을 잘하셨으면 좋겠는데 오늘 설명하시는 것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사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봤을 때 다른 부처보다도, 이게 예산을 못 써 가지고 감액되는 게 자꾸 반복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십시오.
지금 나오는 사업들을 보면 해수부가 관련해 가지고 사업에 조금만 신경을 쓰시면 일정대로 다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사업인데도 불용처리되고 지연되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예산 감액 말씀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또 사업이 늦어지고 그게 계속 반복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해수부가 부산 같은 데로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세종시에 해수부가 있으니까 현장 사업에 대해서 다 무관심하신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어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방파제 공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거를 다 서면으로만 계속 보고를 받으시니까 현장감이 너무 없으셔 가지고 해수부가 관련된 사업이라고 하면 일단 덜컥 가슴부터 그냥, 좀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차관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혹시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면 실무 하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시고,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물어보시는데도 사업의 절박성이라든지 이런 게 답변하시는데도 전혀 안 보이시잖아요.
저는 해수부 좋아합니다. 좋아해서 해수부가 정말 필요한 사업을 잘하셨으면 좋겠는데 오늘 설명하시는 것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사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봤을 때 다른 부처보다도, 이게 예산을 못 써 가지고 감액되는 게 자꾸 반복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최은석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차관님, 포항영일만신항의 목적이 가장 큰 게 뭡니까?

환동해권 쪽의 중심 항만으로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앞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종결됐을 경우 북방진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영일만신항의 전략적 목표는 분명하지요?

예.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최대한 우리 본래 예정된 공기 내에 마무리하는 게 되게 중요한 사업이지요, 해수부에서?

그렇습니다.
내년 5월 달에 착공하는데 지금 변수가 있습니까?

변수 없습니다.
그러면 내년 5월 달에 착공만 하면 지금 본래 이렇게 신청하신 예산이 전액 다 필요한 거는 맞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5월 달에 반드시 착공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위원님들한테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고 전체 예산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을 한번 해 주시지요.

사실 그간 총사업비 협의 등 행정절차 지연으로 장기간 사업 추진이 지연이 됐습니다마는 총사업비 협의가 완료되어서 말씀드린 대로 금년 4월 달에 공사가 발주되었습니다. 그리고 12월 달에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을 거쳐서 내년 5월 달에 본공사 착공할 예정이고요.
이미 이 예산 자체도 금년 예산 대비 10% 감액된 예산 규모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 이월 예산과 합쳐서 내년도 낙찰자 설계비만 137억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연약지반 개량 그리고 낙찰탈락자 설계보상비 등으로 이월 예산 포함해서 전액 집행이 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이미 이 예산 자체도 금년 예산 대비 10% 감액된 예산 규모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 이월 예산과 합쳐서 내년도 낙찰자 설계비만 137억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연약지반 개량 그리고 낙찰탈락자 설계보상비 등으로 이월 예산 포함해서 전액 집행이 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해양 전략산업의 아주 중요한 사업이니까 최대한 5월 달에 착공 가능하면 예산에 대해서 정부안 그대로 이렇게 진행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엄태영 위원님 말씀하시고 정리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올해 대비 자체 10% 감액을 해서 요구한 것 같고요. 또 포항이 태풍이 심한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재해 예방이라는 점에서 공사 집행이 제대로 안 되면 문제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야당 위원님들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은 20% 감액은 과하다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년도 공사에 차질이 생길 것 같기도 하고 또 항만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 전국에 있잖아요. 종합적인 걸 고려해서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야당 위원님들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은 20% 감액은 과하다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년도 공사에 차질이 생길 것 같기도 하고 또 항만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 전국에 있잖아요. 종합적인 걸 고려해서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류하시지요.
여러 위원님들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보류했다가 나중에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구자근 간사님 의사진행발언하시겠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보류했다가 나중에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구자근 간사님 의사진행발언하시겠답니다.
차관님, 여러 야당 위원님 또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주문을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극적으로 의지를 좀 피력해 주시고 그리고 ‘정부 원안을 바랍니다’ 이런 용어보다는 ‘희망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이런 절박성을 보여 주시고 그 집행……
아니, 예산을 여기 와서 이렇게 위원들께 받으려는 그런 자세를 좀 더 적극적으로 보여 주셔야지 저희들이 여기에서라도 상임위 삭감한 부분을 한 번 더 고민하는 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예산을 여기 와서 이렇게 위원들께 받으려는 그런 자세를 좀 더 적극적으로 보여 주셔야지 저희들이 여기에서라도 상임위 삭감한 부분을 한 번 더 고민하는 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근 간사님 말씀하셨는데 덧붙이긴 그런데 차관님이 업무 파악이 덜 돼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예산 관련해서 계속 조언받는 건 좋지만 그래도 본인이 자신 있게 얘기하시고 그럴 정도로 준비하고 오셔야지요. 특히 삭감 의견이 나왔는데 그렇게 하면…… 와서는 태도를 보시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를 위원님들이 판단하는 데 있어서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려하셔서 적극성을 보이시고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신 바대로 해수부 사업들이 많이 불용되고 지연되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 나중에라도 우리가 제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미리미리 좀 해서 나중에 계획이 순조롭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거 생각을 하고 이거는 보류했다가 다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 진행하겠습니다.
고려하셔서 적극성을 보이시고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신 바대로 해수부 사업들이 많이 불용되고 지연되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 나중에라도 우리가 제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미리미리 좀 해서 나중에 계획이 순조롭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거 생각을 하고 이거는 보류했다가 다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 진행하겠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기타 항만 재개발사업입니다.
내역사업 묘도 재개발 용수 및 배수시설 사업과 두 번째 동그라미 또 다른 내역사업 묘도 재개발 폐수종말처리시설 두 내역사업 모두 광양항 묘도 항만 재개발사업 관련 사업입니다.
두 내역사업은 최근 3년간 실집행 실적이 부진하므로 내년도 예산안의 10% 수준인 6억 51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함께 원안 유지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내역사업 묘도 재개발 용수 및 배수시설 사업과 두 번째 동그라미 또 다른 내역사업 묘도 재개발 폐수종말처리시설 두 내역사업 모두 광양항 묘도 항만 재개발사업 관련 사업입니다.
두 내역사업은 최근 3년간 실집행 실적이 부진하므로 내년도 예산안의 10% 수준인 6억 51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함께 원안 유지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정부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그동안 집행 부진 사유로는 사전 행정절차가 장기간 소요되어서 사업 추진이 지연되었으나 현재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완료하고 재정 당국과 총사업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연내 협의를 완료하고 공사 발주를 통해서 25년부터는 정상 추진이 가능하므로 정부 원안 유지가 필요합니다.
또한 본 사업은 민간투자 부분과 병행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부시설 민자사업은 금년도 10월 달에 착공이 되어서 28년도 1월 달에 운영 개시 예정입니다. 그 운영 개시 일정에 맞춰서 정부 측 기반시설 준공이 필요하므로 내년도 예산 감액에 따른 사업 지연이 없도록 정부 원안 유지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동안 집행 부진 사유로는 사전 행정절차가 장기간 소요되어서 사업 추진이 지연되었으나 현재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완료하고 재정 당국과 총사업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연내 협의를 완료하고 공사 발주를 통해서 25년부터는 정상 추진이 가능하므로 정부 원안 유지가 필요합니다.
또한 본 사업은 민간투자 부분과 병행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부시설 민자사업은 금년도 10월 달에 착공이 되어서 28년도 1월 달에 운영 개시 예정입니다. 그 운영 개시 일정에 맞춰서 정부 측 기반시설 준공이 필요하므로 내년도 예산 감액에 따른 사업 지연이 없도록 정부 원안 유지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병 위원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윤준병 위원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늘 걱정하고 있는 게 집행 실적이 미비해서 이렇게 걱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실적이 미비한 내용에는 사전절차 지연도 있고 또 실제 관리가 소홀해서 제대로 이행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상부와 하부가 구별돼 있는데 상부는 2028년도에 운영 개시 예정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하부구조가 선행돼야 된다는 특수성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의 특수성을 실제 감안해서 실제 공기 관리를 어떻게 제대로 해 나갈 건지 이런 의지를 좀 정확하게 표현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볼모로 잡아 놓고 ‘상부 운영 개시되니 하부 돼야 되니까 예산 반영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 예산 반영해도 집행이 안 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특수성이 있는 만큼 해수부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관리해서 2028년도에 상부구조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만들어 낼 것인지 이런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을 드려야지 그냥 막연히 ‘그동안은 잘 안 됐는데 이제 잘할게요’, ‘이런 특수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제대로 안 되지요. 그런 의지나 그런 내용들을 좀 정확하게 표현을 해 주시기 바라고 저는 그런 특수성이 있는 만큼 그런 특수성을 제대로 감안해 낼 의지가 있다면 감액 의견에 대해서 철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특수성이 있는 만큼 해수부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관리해서 2028년도에 상부구조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만들어 낼 것인지 이런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을 드려야지 그냥 막연히 ‘그동안은 잘 안 됐는데 이제 잘할게요’, ‘이런 특수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제대로 안 되지요. 그런 의지나 그런 내용들을 좀 정확하게 표현을 해 주시기 바라고 저는 그런 특수성이 있는 만큼 그런 특수성을 제대로 감안해 낼 의지가 있다면 감액 의견에 대해서 철회하겠습니다.
정일영 위원님 말씀 듣고 부처 얘기 듣겠습니다.
차관님, 집행 실적을 보니까 용수 및 배수시설이 주로 집행이 안 됐네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폐수종말시설은 집행이 됐고 이걸 분리해 가지고 폐수종말처리시설은 예산안을 인정을 해 주고 용수 및 배수시설은 10% 얘기하셨지요? 이거는 한 20%, 30% 삭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용수·배수시설 집행 실적이 정말 엉터리인데, 아주 낮은데요. 이거 예산 반영해서 집행하실 방안·계획이 있으세요? 딱 집어서 말씀을 해 주세요, 핵심적으로.

그동안 집행이 안 됐던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총사업비가, 사실 실시설계 결과 총사업비가 대폭 증액되면서 예타 면제 및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과정이 상당 기간 소요가 됐습니다. 그게 한 2년 정도, 2년 이상 소요되면서 사업 추진이 지연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재정 당국과 총사업비 협의 자체가 완료되어서…… 아니,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완료되어서 총사업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집행 관리와 관련해서는 내년도 1분기에 착공을 하면 이게 민자 상부시설이 28년도 1월 달에 운영 개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월 엄격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 관리를 통해서 27년도 3분기에는 공사를 준공코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집행 관리와 관련해서는 내년도 1분기에 착공을 하면 이게 민자 상부시설이 28년도 1월 달에 운영 개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월 엄격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 관리를 통해서 27년도 3분기에는 공사를 준공코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 아까도 총사업비 앞에서 얘기하시던데 그 총사업비 기재부하고 하는 거지요, 협의가?

그렇습니다.
언제 끝났습니까?

총사업비 지금 협의 중에 있고 연내 협의 완료 계획입니다.
기재부차관님, 내용 좀 파악하셨나요? 이 내용 아세요? 좀 구체적인 거라 모르실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게 KDI에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끝나서 총사업비가, 일단은 설계 적정성 검토는 확정이 됐고요. 거기에 대해서 재정 당국하고 총사업비 협의를 거쳐서 발주를 해서 실제로 공사 착공은 이게 12월이 아니고 아마 3월이든 4월이든 조금 늦어질 수는 있습니다.
총사업비 협의 끝난 다음에 차관님, 기본설계나 실시설계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것은 어느 정도예요?

설계는 다 이루어졌습니다.
실시설계까지?

예.
그러면 총사업비 협의 기간 끝나면 바로 착공은 언제 하신다고요?

착공은 내년도 3월 달 예정입니다.
그러면 총사업비 기재부하고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22년·23년·24년 계속 집행이 안 됐던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재부차관님 입장에서도 이것은 착공이 내년 초에 가능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지금 12개월 공사비가 들어가 있는 부분은 일부 조정이 돼도 사업 진행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현실적으로.
저는 그래서 이 용수·배수시설은, 폐수종말시설은 그냥 놔두고 용수·배수시설만 한 30%는 삭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수민 위원님 하시고 안도걸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해수부는 전체적으로 사자성어로 ‘집행부진’ 상황인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포항이든 묘도든 전체적으로 집행부진은 그냥 표 한 장으로 묶어서 보류해서 한번 보시면서 정리하시는 게 좀 깔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것 개별적으로 봐 봐야 어차피 다 집행부진이니까. 그렇게 보입니다.
안도걸 위원님, 같은 생각이신가요? 말씀 들어 보고 하겠습니다.
우리 결산 때도 지적이 똑같이 됐었지요. 그래서 해수부가 중앙에서 전체적으로 지방에서 진행되고 있는, 항만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갖추고 실시간으로 파악을 좀 해 가지고 진도 관리를 하라, 그렇게 그때 주문도 했었는데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예, 지금 항만국 중심으로 월별로 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묘도 있잖아요. 용수·배수시설 지금 총사업비 협의 중이라는데 얼마 정도 예상하십니까?
그리고 묘도 있잖아요. 용수·배수시설 지금 총사업비 협의 중이라는데 얼마 정도 예상하십니까?

연내 협의가 완료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규모……

규모요?
예, 총사업비 규모 얼마고 내년에 얼마 예상하세요?

총사업비 규모가 당초 335억이었다가 지금 685억 원으로……
685억 원. 내년에 그러면 공정 사항 예산을 얼마 정도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65억 1000만 원입니다.
65억 1000만 원이지요?

예.
그러면 여기 내년 예산에 지금 얼마가 반영된 겁니까? 45억이 반영된 거지요?

예.
그러면 내년도, 그렇지요? 당초 공기대로 있지 않습니까, 소요는 65억인데 45억 이렇게 줄인 것은 적정 소요에 비해서 또 10% 깎여 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까? 30% 깎인 것 같은데.

용·배수 45억하고 폐수종말처리시설 두 개 합쳐서 65억입니다.
아, 그래서 여기 있습니까?

예.
용·배수시설은 그러면 내년도에 45억이 전체…… 착공을 언제 하신다고 그랬지요?

착공은 내년도 3월 달……
그러면 예를 들어서 9개월분이 지금 45억이 된다 이거지요?

예.
그리고 아까 말씀이 실시설계는 이미 됐다고 그러셨지요?

예.
실시설계는 따로 합니까, 본 공사하고는 달리?

사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지금 이제 사업……
설계를 따로 하고?

예.
그래서 바로 착공이 가능하다 이거지요?

예.
저는 이게 늦어도 한참 늦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그렇지요? 그리고 더더욱이나 이거는 상부에 민자시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하부 있잖아요, 재정에서 담당하는 부분의 공정이 늦어져 가지고 사업에 착수한 민자사업의 착수가 늦어진다면 또 보상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는 필요한 만큼 다 반영이 좀 돼야 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45억 원안이 저는 반영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필요한 만큼 다 반영이 좀 돼야 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45억 원안이 저는 반영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류하겠습니다.

이어서 206페이지 마리나 항만 사업입니다.
내역사업 여수웅천마리나 사업과 또 다른 내역사업 안산방아머리마리나 사업입니다. 이 두 내역사업은 전남 여수와 경기 안산 지역에 거점형 마리나 항만을 조성하려는 사업입니다.
두 내역사업은 사업 추진이 지연되면서 연례적으로 집행액이 전무한 상황이므로 내년도 예산안 중 3억 8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함께 원안 유지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내역사업 여수웅천마리나 사업과 또 다른 내역사업 안산방아머리마리나 사업입니다. 이 두 내역사업은 전남 여수와 경기 안산 지역에 거점형 마리나 항만을 조성하려는 사업입니다.
두 내역사업은 사업 추진이 지연되면서 연례적으로 집행액이 전무한 상황이므로 내년도 예산안 중 3억 8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함께 원안 유지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정부 원안 유지를 요청드립니다.
내년도 정부예산안은 공사 착공을 위해서 집행 가능한 최소 소요 사업비만 반영한 상황입니다. 금년 예산액 대비 60.6%를 이미 감액 편성한 바 있습니다.
여수웅천마리나 사업은 지방재정투자 재심사 결과 금년 10월 달에 조건부승인이 되어서 11월 중에 조달계약 의뢰 예정으로 내년 초에 착공 예정이며 안산방아머리 사업은 실시계획 승인절차 진행 중에 국토부의 이견으로 지금 검증협의체를 구성해서 이견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견 해소를 조속히 완료해서 내년도 착공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내년도 정부예산안은 공사 착공을 위해서 집행 가능한 최소 소요 사업비만 반영한 상황입니다. 금년 예산액 대비 60.6%를 이미 감액 편성한 바 있습니다.
여수웅천마리나 사업은 지방재정투자 재심사 결과 금년 10월 달에 조건부승인이 되어서 11월 중에 조달계약 의뢰 예정으로 내년 초에 착공 예정이며 안산방아머리 사업은 실시계획 승인절차 진행 중에 국토부의 이견으로 지금 검증협의체를 구성해서 이견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견 해소를 조속히 완료해서 내년도 착공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일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 마리나에 관해서는 정말 할 얘기가 많은데 압축해서 간단히……
차관님, 전국의 마리나항이라고 해야 되나요? 마리나 시설 지정된 곳이 몇 군데예요?
차관님, 전국의 마리나항이라고 해야 되나요? 마리나 시설 지정된 곳이 몇 군데예요?

전국 다섯 군데 있습니다.
다섯 군데요. 그동안 예산 얼마나 투입했어요?

600억 정도 투입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리나항들이 원래 목표했던 대로 성과를 거두고 국민들한테 신뢰를 받고 국민들이 이용한다고 보세요, 다섯 군데?

지금 울진의 후포마리나 같은 경우는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른 부분은 아직까지 당초 계획 대비 조금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연이 아니고……
지금 수도권에 어디 있어요? 왕산마리나도 지연된 거 아닙니까?
지금 수도권에 어디 있어요? 왕산마리나도 지연된 거 아닙니까?

그쪽은 민간 마리나로 저희들이 지정한 부분은 아닙니다.
아니, 해수부에서 마리나를 5년마다인가 지정하지 않습니까, 전국에 어디어디 이런 식으로? 그게 전체 해수부 입장에서는 민간이 하든 정부가 하든 국민들한테 해양스포츠, 해양서비스 차원에서는 같이 종합계획을 가지고 육성을 하시는 거지요. 그게 전부 몇 군데예요?

전국에 민간 마리나 합쳐서 한 70여 군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것이 굉장히 많다고. 수도권만 해도 인천에도 있고 안산인가 그쪽에도 있고 한데, 지정만 해 놓고 제대로 해수부에서 육성도, 관리도 안 한다는 거예요, 저는. 국민들한테 물어보십시오. 마리나 어디가 기억나십니까? 가 보셨습니까? 저는 떠오르지가 않아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여기 이 여수웅천마리나, 안산방아머리마리나 이것도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예산 그동안 계속 2021년도 불용, 거의 다 전액, 22·23……
그래서 위원님들이 저는 지적한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 생각은 더 삭감했으면 좋겠는데 지적하신 대로 20%, 50% 삭감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저는 지적한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 생각은 더 삭감했으면 좋겠는데 지적하신 대로 20%, 50% 삭감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얘기 좀 해야겠어요.
전혀 예산을 제대로 쓰지도 못하면서 다 살려 달라 그래요, 집행도 못 하면서. 국민 세금이 그냥 그런 책임감 없이 집행하면서 살려 달라 그러면 다 살릴 수 있는 게 예산입니까? 합리적 지적을 하잖아요, 결산 과정에서 시정조치 다 받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수용을 해야지.
이 총사업비 중에서 지금 보면 여수웅천마리나 예산안 66억 2500만 원 중 아예 재이월이 불가능한 예산이 41억 4000만 원, 안산방아머리마리나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재이월이 불가능한 것이 42억 3300만 원, 총 83억 7300만 원이 불용 처리가 돼요.
국토부가 방조제 이용객 선박 통합 안전성 문제 이거 쉽게 협의합니까? 어느 정도 지적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수용을 하셔야지 다 살려 달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집행 실적을 제대로 관리를 해서 해야지.
전혀 예산을 제대로 쓰지도 못하면서 다 살려 달라 그래요, 집행도 못 하면서. 국민 세금이 그냥 그런 책임감 없이 집행하면서 살려 달라 그러면 다 살릴 수 있는 게 예산입니까? 합리적 지적을 하잖아요, 결산 과정에서 시정조치 다 받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수용을 해야지.
이 총사업비 중에서 지금 보면 여수웅천마리나 예산안 66억 2500만 원 중 아예 재이월이 불가능한 예산이 41억 4000만 원, 안산방아머리마리나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재이월이 불가능한 것이 42억 3300만 원, 총 83억 7300만 원이 불용 처리가 돼요.
국토부가 방조제 이용객 선박 통합 안전성 문제 이거 쉽게 협의합니까? 어느 정도 지적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수용을 하셔야지 다 살려 달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집행 실적을 제대로 관리를 해서 해야지.
엄태영 위원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차관님 오늘 많이 혼나시네요. 이따 점심 많이 드세요.
여수웅천은 조달계약 의뢰 등 진척이 되는 것 같은데 안산은 국토부가 이견이 있다고 합니다. 그 이견이 뭐지요?
여수웅천은 조달계약 의뢰 등 진척이 되는 것 같은데 안산은 국토부가 이견이 있다고 합니다. 그 이견이 뭐지요?

이견이 시화방조제 안전성 미확보 등에 따라서 우려가 있어서 지금 협의체를 구성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시화호의 지반조사를 협의 중이라는데 아직 합의가 안 됐지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부가 무조건 원안 유지만 요구할 게 아니고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기재부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재부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은 위원님들 지적해 주신 대로, 이 감액은 받고 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부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수웅천마리나는 지금 사업이 11월 달에 조달계약 의뢰 예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 유지를 요청드리고요. 안산방아머리 사업은 지적하신 대로 삭감 수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형두입니다.
이게 지역 의원으로서는 굉장히 절실한 사업일 텐데, 더구나 지금 정부가 남해안 관광을 위해서 아주 큰 중요한 거점으로 진행하는 것 같은데 여수의 국회의원이 알면 펄쩍 뛸 일인데 우리가 이렇게 막 감액해도 됩니까?
이게 지역 의원으로서는 굉장히 절실한 사업일 텐데, 더구나 지금 정부가 남해안 관광을 위해서 아주 큰 중요한 거점으로 진행하는 것 같은데 여수의 국회의원이 알면 펄쩍 뛸 일인데 우리가 이렇게 막 감액해도 됩니까?

여수는 정부안을 유지해 주시고요. 안산 쪽은 아직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예, 안산만……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여수도 그렇고 안산도 그렇고…… 여기에 안산 국회의원 없습니까?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여수도 그렇고 안산도 그렇고…… 여기에 안산 국회의원 없습니까?
아니, 집행이 전혀 안 되고 있어서……
정부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수웅천마리나 사업은 놔두고 안산방아머리마리나 1억 원 감액에 대해서 위원님들 수용하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부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수웅천마리나 사업은 놔두고 안산방아머리마리나 1억 원 감액에 대해서 위원님들 수용하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는데요.
예, 의사진행발언하세요.
삭감 권한은 국회의 고유 권한입니다. 저희가 수용 여부를 정부부처에 여쭙는 것은 동의의 과정을 거치는 게 아닙니다. 혹시 이 사업에 대해서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지역적 고려가 필요한지, 그리고 정말 그런 불요불급한 부분들이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 과정입니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것 진행해 주세요.

다음 207페이지 5번 사업입니다. 부산항 신항만 수리조선단지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부산항 신항에 대형 선박을 대상으로 선박 수리·개조 시설을 구축하려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내년도 예산안 집행 가능성이 낮아 보이므로 예산안 1억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함께 원안 유지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업은 부산항 신항에 대형 선박을 대상으로 선박 수리·개조 시설을 구축하려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내년도 예산안 집행 가능성이 낮아 보이므로 예산안 1억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함께 원안 유지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정부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부산항 신항만 수리조선단지는 지적하신 대로 민간사업자 선정 지연에 따라 정부 지원사업도 순연이 되었으나 지금 미국의 신정부 출범 시 조선 MRO 시장 활성화에 따라서 향후 신규 민간 제안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최초 제안자도 사업을 아직 포기한 상태가 아니며 새로운 제안자도 출현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내년도 정부안은 민자사업 신규 제안 등에 대비해서 방파제 등 정부 지원사업의 어업피해 영향조사를 착수하기 위한 최소 소요 1억 원을 편성한 것으로 정부 지원 의지를 표명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산항 신항만 수리조선단지는 지적하신 대로 민간사업자 선정 지연에 따라 정부 지원사업도 순연이 되었으나 지금 미국의 신정부 출범 시 조선 MRO 시장 활성화에 따라서 향후 신규 민간 제안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최초 제안자도 사업을 아직 포기한 상태가 아니며 새로운 제안자도 출현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내년도 정부안은 민자사업 신규 제안 등에 대비해서 방파제 등 정부 지원사업의 어업피해 영향조사를 착수하기 위한 최소 소요 1억 원을 편성한 것으로 정부 지원 의지를 표명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장경태 위원님 말씀하시고 곽규택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다.
선박 수리·개조도 저도 필요하다고 보긴 하는데요. 23년에 25억, 24년에 8억, 그러면 아예 민간 입찰이 없었던 건가요, 아예 민간 참여자가?

민간에서 민자사업으로 제안을 했는데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사업방식에서 정부 측하고 이견이 있어서 민간 제안이 성사가 안 된 부분이고요.
아니, 그러면 전년에 8억이었는데 지금 1억으로 이렇게…… 8억으로 해도 안 되는데 1억으로 해서 될까요?

이 부분은 신항만 수리조선단지의 정부 지원사업에 대한 설계비 쪽으로 일단 편성이……
그러니까 불씨라도 살려 놓자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할 거면 제대로 예산을 편성해 놓든가 하셔야지 약간 이도 저도 아니게 해 놓으니까 기재부에서도 되게 못마땅한 예산편성이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작년 원안으로 유지했으면 이건 사업을 그래도 한 번 더 도전을 하시나 보다 이런 느낌을 받았을 텐데, 이것은 사실상 삭감해야 되는 예산인데 그냥 죽이기는 그러니까 불씨만 남겨둔 느낌이라…… 그러니까 할 거면 하고 말 거면 말고 이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작년 원안으로 유지했으면 이건 사업을 그래도 한 번 더 도전을 하시나 보다 이런 느낌을 받았을 텐데, 이것은 사실상 삭감해야 되는 예산인데 그냥 죽이기는 그러니까 불씨만 남겨둔 느낌이라…… 그러니까 할 거면 하고 말 거면 말고 이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곽규택 위원님.
곽규택 위원입니다.
조선업이라고 하는 게 수리조선이 있고 신조, 그러니까 새로운 배를 만드는 사업이 있는데 아마 우리나라 조선산업의 역량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하는 것은 신조산업에서는 당연히 인정받고 있는 거고요. 수리조선에서도 기술력만큼은 세계 최고라고 합니다. 세계 최고라고 하는데, 이 수리조선을 이어 갈 이런 시설들이 자꾸 미비해 가지고 대형 선박에 대한 수리를 할 경우에 지금 다 중국으로 가는 게 현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산에 있는 그런 고급 기술을 가지신 분들이 아마 수리조선협동조합 이런 형태로 있지요, 차관님?
조선업이라고 하는 게 수리조선이 있고 신조, 그러니까 새로운 배를 만드는 사업이 있는데 아마 우리나라 조선산업의 역량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하는 것은 신조산업에서는 당연히 인정받고 있는 거고요. 수리조선에서도 기술력만큼은 세계 최고라고 합니다. 세계 최고라고 하는데, 이 수리조선을 이어 갈 이런 시설들이 자꾸 미비해 가지고 대형 선박에 대한 수리를 할 경우에 지금 다 중국으로 가는 게 현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산에 있는 그런 고급 기술을 가지신 분들이 아마 수리조선협동조합 이런 형태로 있지요, 차관님?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아주 오래전부터 이제 부산항 신항에, 새롭게 조성한 컨테이너 항만인 신항에 이런 수리조선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시설이 정말 필요하다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아마 해수부하고 협의를 해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2023년에 예산이 반영됐다가 안 되고 24년도에도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정말 불씨만, 1억만 남겨 놓은 상태인데 수리조선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고부가가치 사업이고요. 또 향후에 우리나라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일 뿐만 아니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대형 선박에 대해서 수리할 수 있는 기술이 모자라 가지고 사실은 외국에서 다 수리를 하는데 미국 배들이 중국으로 갈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다 한국으로 와 가지고 수리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수리조선 사업은 굉장히 키워 나가야 될 사업인데, 이번에 하여튼 1억만이라도 좀 유지해 주셔 가지고 이 사업이 좀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한번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2023년에 예산이 반영됐다가 안 되고 24년도에도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정말 불씨만, 1억만 남겨 놓은 상태인데 수리조선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고부가가치 사업이고요. 또 향후에 우리나라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일 뿐만 아니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대형 선박에 대해서 수리할 수 있는 기술이 모자라 가지고 사실은 외국에서 다 수리를 하는데 미국 배들이 중국으로 갈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다 한국으로 와 가지고 수리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수리조선 사업은 굉장히 키워 나가야 될 사업인데, 이번에 하여튼 1억만이라도 좀 유지해 주셔 가지고 이 사업이 좀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한번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허영 간사님 말씀해 주세요.
허영 간사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제기를 좀 했고, 최근에 미군에서도 미군의 여러 가지 군함 중에서 대형 항모나 군함에 대한 MRO에 한국과의 MOU나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런 필요성들이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저의 의견은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잠깐만……
윤준병 위원님도……
저도 철회.
예, 철회.
차관님, 이게 민간사업자가 참여 안 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해 보셨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 정부 측은 BTO 사업으로 민간에서 완전히 운영해서 운영 부담을 지라는, 리스크 관리를 민간에서 하라는 취지로 했고 민간에서는 조선시장 자체가 좀 불확실하기 때문에 BTO-a 사업, 정부에서 일정 부분 리스크를 같이 분담하자는 그런 취지로 해서 그 부분에 입장 차가 있었고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신행정부가 출범하면 우리 한국의 조선 MRO 시장이 상당히 기회가 올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불씨를 살려 놓고자 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신행정부가 출범하면 우리 한국의 조선 MRO 시장이 상당히 기회가 올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불씨를 살려 놓고자 합니다.
여기 업계나 시장상황 잘 좀 감안해서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다시 고민해서 실행방안을 잘 도출해 보시지요.
정일영 위원님 그다음에 윤준병 위원님 말씀하시고 정리하겠습니다.
차관님, 우리 선박에서도 MRO라고 하지요?

예.
항공에서도 MRO인데 이게 굉장히 노동집약적 산업이고 그래서 취업, 특히 청년들 이런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항공인들이 세계 최고 1등 이런 얘기를 하는데 MRO가 유치가 안 돼 가지고 굉장히 고심하면서 부분적으로 유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선박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산은 원안대로 되면 좋겠고.
대신 해수부에서 MRO 사업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으셔야 됩니다, 정책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고. 그게 없으면 MRO 돈만 들어가고 성과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차관님께서, 해수부에서 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선박 MRO 잘 추진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대신 해수부에서 MRO 사업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으셔야 됩니다, 정책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고. 그게 없으면 MRO 돈만 들어가고 성과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차관님께서, 해수부에서 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선박 MRO 잘 추진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준병 위원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이것 비목이 뭐예요?

설계비입니다.
이것 1억 하면 불씨는 살릴 수 있나요, 설계비 1억이면?

예, 일단 비목만 살리려고 합니다.
비목 살려 놓고 이후에 실제 수요가 발생하면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에요?

일단은 수요가 발생하면 저희들이 민자협상을 하게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설계비를 더 확대해서 편성하게 되는 겁니다. 지원시설입니다.
기재부차관님, 말씀하실 게 있으세요?

전체 사업의 스킴을 말씀드리면요 우선 본사업은 부산 신항에 수리조선단지를 조성하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민자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해수부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수리조선단지가 이렇게 민자로 유치가 되게 되면 앞에 방파제가 필요합니다. 방파제는 정부 지원으로 공사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수리조선소까지의 진입도로 이 부분도 정부가 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정부 지원으로 방파제를 건설하면 어업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 어업 피해를 조사하기 위한 비용이 1억 원인 거고 이 돈이 담기지 않으면 수리조선단지 민자유치가 지금 첫 번째 실패했기 때문에 정부가 이 돈이라도 반영을 안 해 놓으면 수리조선단지 본사업 자체가 정부에서는 이걸 할 의지가 없구나 하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진짜 최소한의 비용으로 정부 지원사업에 대한 어업피해조사비를 집어넣는……
그런데 정부 지원으로 방파제를 건설하면 어업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 어업 피해를 조사하기 위한 비용이 1억 원인 거고 이 돈이 담기지 않으면 수리조선단지 민자유치가 지금 첫 번째 실패했기 때문에 정부가 이 돈이라도 반영을 안 해 놓으면 수리조선단지 본사업 자체가 정부에서는 이걸 할 의지가 없구나 하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진짜 최소한의 비용으로 정부 지원사업에 대한 어업피해조사비를 집어넣는……
그러면 설계비가 아니고 피해조사비입니까?

예, 그게 설계 비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미 의견을 말씀하신 분들이 철회 의사를 냈기 때문에 이건 정부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이어서 215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 세출 감·증액사업 3건이 있습니다.
먼저 1번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어촌 규모와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어촌을 도시 수준의 생활공간으로 혁신하려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지자체별 사업지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 지연 등으로 실집행률이 저조하여 상당 규모 예산 이월이 예상됨에 따라 451억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126억 5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다음 페이지에 146억 5000만 원 증액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215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 세출 감·증액사업 3건이 있습니다.
먼저 1번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어촌 규모와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어촌을 도시 수준의 생활공간으로 혁신하려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지자체별 사업지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 지연 등으로 실집행률이 저조하여 상당 규모 예산 이월이 예상됨에 따라 451억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126억 5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다음 페이지에 146억 5000만 원 증액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하세요.

정부 원안 유지를 요청드립니다.
동 사업은 소멸위기에 처한 어촌의 필수적인 사업으로 금년도 집행 수준 등 여건을 고려해서 25년도 정부안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현재 지적하신 대로 집행이 부진한 사업이 유형1 사업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 수준을 고려해서 사업기간을 당초 4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3년 차 연부율을 40%에서 20%로 조정해서 연차 소요 150억 원을 이미 축소 편성하였습니다.
유형2 생활 인프라 조성사업의 경우는 사업을 총괄하는 민간 앵커조직과 지자체가 계약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므로 예산을 감액하는 경우는 추가 민원 및 사업 차질 발생이 우려가 되고요.
유형3의 안전 인프라 개선사업은 소규모 사업으로 지연 없이 추진 중이며 감액 시 사업 완료 예정지 사업 준공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그리고 또 유형3 사업의 경우는 지자체의 수요가 상당히 많아서 금년도 경쟁률 자체도 6 대 1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부분 감안해 주시기 바라며 금년도 저희들이 어촌어항재생사업 집행관리 강화 방안을 금년 3월에 수립해서 지금 사업 대상지를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집행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 사업은 소멸위기에 처한 어촌의 필수적인 사업으로 금년도 집행 수준 등 여건을 고려해서 25년도 정부안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현재 지적하신 대로 집행이 부진한 사업이 유형1 사업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 수준을 고려해서 사업기간을 당초 4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3년 차 연부율을 40%에서 20%로 조정해서 연차 소요 150억 원을 이미 축소 편성하였습니다.
유형2 생활 인프라 조성사업의 경우는 사업을 총괄하는 민간 앵커조직과 지자체가 계약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므로 예산을 감액하는 경우는 추가 민원 및 사업 차질 발생이 우려가 되고요.
유형3의 안전 인프라 개선사업은 소규모 사업으로 지연 없이 추진 중이며 감액 시 사업 완료 예정지 사업 준공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그리고 또 유형3 사업의 경우는 지자체의 수요가 상당히 많아서 금년도 경쟁률 자체도 6 대 1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부분 감안해 주시기 바라며 금년도 저희들이 어촌어항재생사업 집행관리 강화 방안을 금년 3월에 수립해서 지금 사업 대상지를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집행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개진해 주세요.
정일영 위원님, 허영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일영 위원님, 허영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관님, 간단한 것만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24년도에도 961억이 들어가 있는 거지요, 금년에?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성과가 확실히 있습니까?

예, 성과가 있습니다. 지역에서는 어촌지역에 그동안 부족했던 생활 인프라들 개선하는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또 기본적……
차관님 길게 해서는, 그것 나중에 자료 한번 주시고요.

예.
그리고 이게 갑자기 대폭 증액됐잖아요. 그렇지요? 2257억 맞지요?

예.
이렇게 2배 이상, 2.5배 증액된 이유가 뭔가요, 갑자기?

지금 현재 이게 연차별로 소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반영되면서 증액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연차별로 있겠지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연차별로 펑 뛰었잖아요, 펑.

23년도 선정된 사업, 24년도 선정된 사업 그 부분들이 1년 차는 10% 들어가고 2년 차 10% 들어가고 3년 차 되면 거기에 연부율에 따라서 좀 금액이……
계속 누적되는 건가요, 그 사업이?

예, 그렇습니다. 30%, 40%가 들어가게 되면 그게 올라갑니다.
그러면 내년 2026년도 예산은 또 펑 뛰겠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종료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증가가 많지는 않을 겁니다.
마무리되는 게 있고, 그러면 이게 매칭 사업이에요?

이 부분은 유형1 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 50%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민자 유치해서 지자체 사업과 동시에 들어가고요. 유형2와 유형3 사업의 경우는 국비가 70%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자체별로 이 매칭 50%, 30%는 다 확보가 됐나요?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자체의 수요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지자체에서 확보를 전제로……
그러니까 아직, 지자체의 수요를 받아서 예산편성을 해서 지금 이 자료가 올라와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지자체의 수요에 따른 지자체 예산편성은 아직 안 되어 있는 거네요. 추진하고 있어요?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고 이제 신규로 대상지가 선정되면 지자체에서 또 지방의회 동의를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의회 예산안이 지금쯤은 나가고 있을 텐데 반영들이 된 것 확인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영입니다.
이 사업은 유형1·2·3에 따라서 사업의 성격과 그리고 집행률 그리고 예산 규모가 좀 달리 책정되어 있고 이렇게 봐서는 위원들이 사업에 대한 세부 판단을 내릴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은 줄이고 수요가 조금 많고 증액 의견이 있는 사업들은 증액으로 세부사업 내에서의 가감 조정이 좀 필요한 그런 사업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류해서 세부 자료를 가지고 세부사업 내에 있어서의 예산 조정을 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은 유형1·2·3에 따라서 사업의 성격과 그리고 집행률 그리고 예산 규모가 좀 달리 책정되어 있고 이렇게 봐서는 위원들이 사업에 대한 세부 판단을 내릴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은 줄이고 수요가 조금 많고 증액 의견이 있는 사업들은 증액으로 세부사업 내에서의 가감 조정이 좀 필요한 그런 사업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류해서 세부 자료를 가지고 세부사업 내에 있어서의 예산 조정을 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최형두입니다.
최형두 위원님 말씀하세요.
저희 지역에 어촌지역이 많아서 사실은 어촌신활력사업하고 이 혜택을 좀 도왔으면, 어촌활성을…… 지금 이게 동네마다 난리입니다, 이것 해 달라고. 왜냐하면 쇠락해 가는 어촌에서 규모·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하고 그래서 지자체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업이기 때문에, 더욱 이 사업을 보니까 계속사업이, 이것 언제까지 진행되는 거지요?

지금 현재 27년까지 선정을 하고 32년까지 진행합니다.
이게 지금 사업비가 늘어난 것은 23년, 24년도에 100개소를 했기 때문에 이게 계속사업비로 들어가야 되고 올해 또 26개 사업 대상에 들어간 신규 사업비 이게 자꾸 늘어나는 추세인데 2030년까지 그러면 1차 마무리되는 거네요?

예.
그래서 그동안 성공 사례도 있을 테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이 문제가 그냥 예산이 배분되면서 실패 사례도 잘 분석해서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 관리를 잘해 준다는 조건으로…… 이건 지역에서 아마, 어촌마을 지역구를 가지신 분이 별로 없으신 것 같은데 난리납니다, 정말로 이것.
윤준병 위원까지 말씀하시고 이것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 사실은 어촌의 공간구조 개편이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중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실제 중요 사업인 만큼 사업이 제대로 돼야 되는데 사업 진도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이유야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예산이 당해 책정된 내용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되는 현실적인 문제가 또 있었잖아요. 이 부분을 어떻게 극복해 낼 것인지, 현장에서는 아우성치고 대신에 예산을 확정 지어주면 제대로 못 쓰고 이런 난제를 극복해 내는 것이 해수부인데 그 해답을 제대로 제시하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걱정을 하지요. 그러니까 삭감 의견까지 나오는 거고.
또 설명을 하실 때 이게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이 갑자기 나온 게 아니고 기존의 어촌뉴딜500 사업이라고 하는 단위사업이 있었잖아요, 유사한 내용으로. 그걸 일단 마감하고 2단계 사업으로 지금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을 하는 것이니까, 왜 갑자기 늘었냐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사업이 완료되면서 일단 그건 마무리 지어 가고 이게 새로 하다 보니까, 지정돼서 시작되다 보니까 늘어나게 된 거지요.
이런 내용을 좀 제대로 설명해서 위원님들이 이게 나름대로 어촌에는 중요한 사업이기는 한데 실제 집행률이나 진도율이 낮아서 이걸 걱정하고 있고, 그러면 그 내용을 어떻게 활용해서 실제 어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판단해 줄 것인지 또 그 안들을 가지고 위원님들께 말씀도 드리고 공감을 얻어야지 그냥 일상적인 답변하니까 이게 줄여도 그만, 대충 하다 보면 가는 사업인지 이렇게 인식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어차피 보류하기로 했으니까 보류 과정에서 이런 내용들이 잘 담겨서 실제 필요한 내용은 제대로 책정이 되고 또 실제 해수부에서 여기 집행 부진에 관련된 내용을 어떻게 보완해서 뒷받침할 것인지에 대한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설명을 하실 때 이게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이 갑자기 나온 게 아니고 기존의 어촌뉴딜500 사업이라고 하는 단위사업이 있었잖아요, 유사한 내용으로. 그걸 일단 마감하고 2단계 사업으로 지금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을 하는 것이니까, 왜 갑자기 늘었냐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사업이 완료되면서 일단 그건 마무리 지어 가고 이게 새로 하다 보니까, 지정돼서 시작되다 보니까 늘어나게 된 거지요.
이런 내용을 좀 제대로 설명해서 위원님들이 이게 나름대로 어촌에는 중요한 사업이기는 한데 실제 집행률이나 진도율이 낮아서 이걸 걱정하고 있고, 그러면 그 내용을 어떻게 활용해서 실제 어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판단해 줄 것인지 또 그 안들을 가지고 위원님들께 말씀도 드리고 공감을 얻어야지 그냥 일상적인 답변하니까 이게 줄여도 그만, 대충 하다 보면 가는 사업인지 이렇게 인식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어차피 보류하기로 했으니까 보류 과정에서 이런 내용들이 잘 담겨서 실제 필요한 내용은 제대로 책정이 되고 또 실제 해수부에서 여기 집행 부진에 관련된 내용을 어떻게 보완해서 뒷받침할 것인지에 대한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 설명해 주시지요.
다음 거 설명해 주시지요.

이어서 217페이지, 2번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에 전남 수산식품 수출단지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수출주도형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가공공장, 수출거점복합센터 등의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경우 사업 추진이 지연되어 22년, 23년 계속 이월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24년도에 이월이 예상되는 79억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와 함께 하단 부분에 101억 6100만 원, 102억 원 또 101억 4800만 원 증액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내역사업에 전남 수산식품 수출단지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수출주도형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가공공장, 수출거점복합센터 등의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경우 사업 추진이 지연되어 22년, 23년 계속 이월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24년도에 이월이 예상되는 79억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와 함께 하단 부분에 101억 6100만 원, 102억 원 또 101억 4800만 원 증액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하세요.

정부안 원안 유지를 요청드립니다.
사업 초기에 행정절차 이행, 총사업비 협의 과정에서 기간 소요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었으나 사전절차가 완료됨에 따라서 금년도 1월 달에 착공해서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26년도 3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어서 25년도 집중적인 예산 투입이 필요합니다. 금년도 이월액과 내년도 예산 총 262억 원은 관급자재의 선금, 공사기성금 등으로 연내 집행이 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업 초기에 행정절차 이행, 총사업비 협의 과정에서 기간 소요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었으나 사전절차가 완료됨에 따라서 금년도 1월 달에 착공해서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26년도 3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어서 25년도 집중적인 예산 투입이 필요합니다. 금년도 이월액과 내년도 예산 총 262억 원은 관급자재의 선금, 공사기성금 등으로 연내 집행이 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준병 위원님 삭감 의견 내셨기 때문에……
제가 삭감 의견을 냈는데 집행률이 너무 낮아서 반성을 좀 하도록 하기 위한 일환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전절차 이행됐고 이제 금년 시작했으니까……

예, 1월 달에 착공했으니까……
공기 관리 잘하셔서 이상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철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의견 있으세요?
박수민 위원님.
박수민 위원님.
저는 동일한 의견 다시 드리겠습니다.
집행률 부진한 건 포항이든 묘도든 종합적으로 표 한 장으로 한번 보면서 부처 의견을 존중할지 집행률을 적용할지 이렇게 해서 저는 보류 의견 내겠습니다.
집행률 부진한 건 포항이든 묘도든 종합적으로 표 한 장으로 한번 보면서 부처 의견을 존중할지 집행률을 적용할지 이렇게 해서 저는 보류 의견 내겠습니다.
윤준병 위원님, 어떻게 하실래요?
저는 철회합니다.
철회하는데…… 보류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삭감 철회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다른 건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으니까……
삭감 철회했으니까 철회하는 거지요.
정부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다음 219페이지, 3번 산지유통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내역사업에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FPC) 건립 사업이 있습니다. FPC 건립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존 3개소 예산과 신규 1개소 예산이 반영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지자체의 실집행 실적이 연례적으로 부진하므로 내년에 반영된 기존 사업지 예산의 20%인 5억 76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함께 원안 유지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219페이지, 3번 산지유통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내역사업에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FPC) 건립 사업이 있습니다. FPC 건립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존 3개소 예산과 신규 1개소 예산이 반영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지자체의 실집행 실적이 연례적으로 부진하므로 내년에 반영된 기존 사업지 예산의 20%인 5억 76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함께 원안 유지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하세요.

정부 원안 유지를 요청드립니다.
동 사업은 지자체의 집행 부진 등을 이유로 이미 신규 사업을 금년도 3개소에서 내년도 1개소로 축소하고 자부담도 30%에서 40%로 확대하고 연부율 조정 등을 거친 사업입니다.
연차 소요예산을 감액할 경우는 이후 자재비, 인건비 등 상승의 영향으로 사업 지연이 심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집행 점검을 철저히 하고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등 사업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서 집행률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 사업은 지자체의 집행 부진 등을 이유로 이미 신규 사업을 금년도 3개소에서 내년도 1개소로 축소하고 자부담도 30%에서 40%로 확대하고 연부율 조정 등을 거친 사업입니다.
연차 소요예산을 감액할 경우는 이후 자재비, 인건비 등 상승의 영향으로 사업 지연이 심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집행 점검을 철저히 하고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등 사업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서 집행률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준병 위원님 말씀하세요.
집행 제대로 하도록 요청하면서 철회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28페이지입니다.
이어서 228페이지입니다.
모태펀드에 대한 건 다음에 하기로 했잖아요.
수석전문위원님, 이것 상임위 의견인데 상임위원회에서도 감액으로 해서 올라온 겁니까?

방금 FPC는 상임위 의견이 증액에 있어서 그렇게 상임위라고 된 것이고……
상임위는 증액 의견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모태펀드는 다음에 하기로 했지요? 이건 넘기겠습니다.

228페이지, 1번 수산모태펀드 출자는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9페이지 2번 사업입니다. 연근해어장 생산성 개선 지원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유실·침적 폐어구 수거·처리사업은 연근해 어장에서 수산자원에 악영향을 주는 유실·침적 폐어구를 수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경우에 이번에 해수부에서 신규 사업으로 감척어선 공공활용 사업이 신규 편성됐는데 이 사업에서도 유실·침적 폐어구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업에서 대상 지역인 근해가 서로 중복되기 때문에 2억 81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와 함께 3억 원 증액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229페이지 2번 사업입니다. 연근해어장 생산성 개선 지원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유실·침적 폐어구 수거·처리사업은 연근해 어장에서 수산자원에 악영향을 주는 유실·침적 폐어구를 수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경우에 이번에 해수부에서 신규 사업으로 감척어선 공공활용 사업이 신규 편성됐는데 이 사업에서도 유실·침적 폐어구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업에서 대상 지역인 근해가 서로 중복되기 때문에 2억 81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와 함께 3억 원 증액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하세요.

내년도 정부안 원안 유지를 요청드립니다.
25년부터 유실·침적 폐어구 수거·처리 사업은 연안어장에 한해 사업을 시행하고 근해어장은 감척어선 공공활용 사업을 통해 폐어구를 수거할 예정이라 중복은 아닙니다.
한편 동 사업은 휴어기 어업인 요구나 폐어구 인식 제고를 위해서 조업어장 실정에 밝은 어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예산으로 연안어장에 대해서 현행 유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25년부터 유실·침적 폐어구 수거·처리 사업은 연안어장에 한해 사업을 시행하고 근해어장은 감척어선 공공활용 사업을 통해 폐어구를 수거할 예정이라 중복은 아닙니다.
한편 동 사업은 휴어기 어업인 요구나 폐어구 인식 제고를 위해서 조업어장 실정에 밝은 어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예산으로 연안어장에 대해서 현행 유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병 위원님.
윤준병 위원님.
지금 감척어선 공공활용 사업에 유실·침적 폐어구 수거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유사 또는 중복되는 부분이 없다는 내용이 어떤 내용을 근거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 사업이 당초 연안어장 폐어구 수거사업으로 진행되다가 위원님이 잘 아시듯이 어민들 요구 또 상임위 지적에 따라서 휴어기 근해어선을 활용해서 근해어장 한 곳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폐어구 수거사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감척어선 공공활용 사업이 내년도에 반영이 된다면 그 사업은 근해어선, 근해어장의 폐어구 수거사업으로 확실하게 하고 이 사업 자체는 당초 취지대로 연안어장에 한해서 폐어구 인식 제고, 수거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감척어선 공공활용 사업이 내년도에 반영이 된다면 그 사업은 근해어선, 근해어장의 폐어구 수거사업으로 확실하게 하고 이 사업 자체는 당초 취지대로 연안어장에 한해서 폐어구 인식 제고, 수거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용이 추가됐으니까 이걸 잘 구분해서 중복되지 않고 기능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해내겠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중복되는 면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지요.

예, 중복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없었던 감척어선 공공활용 사업의 일부로 감척어선을 활용해서 이런 기능도 공공적인 활용으로 할 수 있도록 해 보겠다고 지금 새로운 사업 내용을 제시했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이 예전에 있었던 유실·침적 폐어구 수거·처리 사업의 부분적인 기능은 맡을 수 있지요. 예를 들면 지금 구상한 것처럼 감척어선 공공활용은 근해에서 쓰고 또 기존에 있던 유실·침적 폐어구 수거·처리 사업은 연안을 중심으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예전에는 실제 유실·침적 폐어구 수거·처리 사업을 연근해에 동시에 했지만 기능 분담을 해서 마련하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예.
그러면 그 내용이 제대로 가도록 하되 예전에 유실·침적 폐어구 수거·처리 사업을 근해에서 했던 내용은 부분적으로 기능이 이쪽으로 이관되니까 그러면 최소한 연근해에서 했던 내용을 확대시키든지 활동적인 사업 내용의 범위가 있거나 이런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 그 내용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할래, 이렇게 지금 확인해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답변을 해 주셔야지 중복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그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취지대로 연근해 폐어구 활용사업은 연안을 확대해서, 지금 한 개 꼭지인데 그 부분만큼 연안을 확대해서 폐어구 수거를 강화토록 하고요. 그다음에 감척어선 공공활용 사업은 근해에 한정해서 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구분을 지어서 폐어구 수거사업을 활성화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감척어선 사업 이걸 보류시켜서 그 내용 좀 더 보기로 하셨으니까요 그 내용의 결과에 따라서 이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이 내용도 보류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보류 의견을 내셨습니다.
허영 간사님 말씀하시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영 간사님 말씀하시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류해서 함께 보고요.
그런데 동일·중복 사업이 하나 더 있습니다.
차관님, 아시나요? 불법어구 철거사업이 기존에 4억 5000만 원짜리가 또 있어요. 파악하셨나요? 맞지요?
그런데 동일·중복 사업이 하나 더 있습니다.
차관님, 아시나요? 불법어구 철거사업이 기존에 4억 5000만 원짜리가 또 있어요. 파악하셨나요? 맞지요?

그 부분은 중국어선이 불법적으로 부착한 범장망……
그러니까 불법 범장망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의 똑같아요. 바다에 있는 여러 가지 폐어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것이 중국어선에 의한 것인지 그걸 구분해 가지고 하는 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불법어구 철거사업 4억 5000만 원짜리가 또 있고 연안과 또 근해나 이렇게 구분해서 사업을 집행한다고 하시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사업계획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처리를 강력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말씀……
일단 보류 의견도 있었으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보류하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더 이상 진행할 건 없지요?
오늘 더 이상 진행할 건 없지요?

마지막 한 건이 남아 있습니다.
있어요?

예, 234페이지입니다. 해양수산부 기타 특이사항 한 건입니다.
상임위에서 기타 특이사항으로 해서 온 사항입니다. 교특회계 항만계정 새만금 신항 관련 내용입니다.
수정 내용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새만금 신항은 이차전지 등 대한민국 미래산업을 선도할 핵심 기반 시설로 배후부지 매립 완료 시점에 맞추어 새만금 신항 기본계획에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변경 고시 필요라는 의견으로 상임위에서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임위에서 기타 특이사항으로 해서 온 사항입니다. 교특회계 항만계정 새만금 신항 관련 내용입니다.
수정 내용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새만금 신항은 이차전지 등 대한민국 미래산업을 선도할 핵심 기반 시설로 배후부지 매립 완료 시점에 맞추어 새만금 신항 기본계획에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변경 고시 필요라는 의견으로 상임위에서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말씀하시고 이거는 기재부차관이 답변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사항은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새만금 신항 배후부지 개발사업은 많은 논의를 거쳐서 제2차 신항만건설 기본계획에 따라서 민자사업으로 이미 고시를 했으며 새만금 신항과 같이 항만공사가 없는 평택 당진항의 경우도 항만 배후단지를 민자로 개발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 투자로 계획된 배후부지 조성사업의 재정 전환 등 관련 검토를 위해서는 28년경에 매립이 완료되는데 그 시점에서 민간 수요 등을 재확인한 후에 재정사업 전환과 관련해서는 관계기관 협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재부 말씀하세요.

기재부2차관입니다.
새만금 신항의 배후단지는 민간 투자를 통해서 개발하는 걸로 일단 항만기본계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걸 지금 재정으로 돌려 달라는 것은 완전히 예산의 증액 문제하고도 향후에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 재정 당국 입장에서는 수용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새만금 신항의 배후단지는 민간 투자를 통해서 개발하는 걸로 일단 항만기본계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걸 지금 재정으로 돌려 달라는 것은 완전히 예산의 증액 문제하고도 향후에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 재정 당국 입장에서는 수용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나중에 처리하도록 보류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처별 감액사업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처별 감액사업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박성택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정인교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최남호입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소위 심사자료 3권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3권의 3페이지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일반회계 세입에 증액사업 1건이 있습니다.
기타유가증권 매각대, 신규 비목입니다.
3페이지 수정이유 칸의 표를 보시면, 2025년도에 산업단지환경개선펀드의 잡펀드 3개가 청산 예정입니다. 청산 예정인 데서 회수되는 예상자금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번에 기타유가증권 매각대를 신설했습니다.
그러면 이 신설된 비목에 금액을 얼마 반영하느냐에 대해서 상임위에서는 85억 원 반영 의견이 왔고, 예결위에서는 132억 원 반영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3권의 3페이지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일반회계 세입에 증액사업 1건이 있습니다.
기타유가증권 매각대, 신규 비목입니다.
3페이지 수정이유 칸의 표를 보시면, 2025년도에 산업단지환경개선펀드의 잡펀드 3개가 청산 예정입니다. 청산 예정인 데서 회수되는 예상자금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번에 기타유가증권 매각대를 신설했습니다.
그러면 이 신설된 비목에 금액을 얼마 반영하느냐에 대해서 상임위에서는 85억 원 반영 의견이 왔고, 예결위에서는 132억 원 반영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당초 2015년 펀드에 출자한 3개 사업 264억 원 중에서 원금 회수가 가능한 85억 원만 세입 반영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두입니다.
이게 상임위가 합의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야당 단독으로……
이게 상임위가 합의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야당 단독으로……
합의해서 한 겁니다.
합의한 거지요?

예, 상임위에서 합의된 사항입니다.
아무래도 합의된 사항 같으면 상임위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철민 위원님, 그래도 의견 내셨으니까……
이게 저희 상임위에서 어쨌든 실제 가능한 수준으로 세입 계상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해서 85억으로 그때 정리가 된 거라서요 저도 그냥 85억 의견에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영 위원님도 수용하세요?
이게 증액 관련인가?
세입이라서……
세입 쪽으로 넘기는 거니까?
반대 투자한 것 회수해서 이익을 넘기는데……
기재부,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까?

상임위에서 85억 증액한 것에 대해서 저희는 다른 의견 없습니다.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이게 지금 공정가치 평가액은 3개 펀드 포함해 가지고 한 264억 정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85억만 반영하고자 하는 그 기준은 뭡니까?

지금 당초에 15년 펀드로 3개 사업에 출자를 했는데 부평, 시화, 성서, 세 군데에 건물 3개를 올리는 사업이었습니다. 사업자들이 다 다른데요. 그런데 이번에 원금을 회수하겠다고 해서 세입에 반영하고자 하는 부평 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아예 이 펀드를 인수해 가지고 우리 국가 재정 입장에서는 손실이 나는 게 없이 회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나머지 2개 사업은 분양률, 임대율은 94%, 87%까지 올라왔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 이 사업을 엑시트하고 매각할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국고 손실이 나고 헐값 매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기재부하고 협의를 거쳐서 한 2, 3년 정도 상황을 지켜보면서 순차적으로 매각을 하면 좋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부평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금 반영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우리가 펀드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보자, 회수율이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해서 저희가 이번 주 안에 시간을 가지고 다시 전체를 보기로 하고, 다만 상임위에서 의결해서 온 사항들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처리하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85억 신규 반영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감액사업 1건과 감·증액사업 5건이 있습니다.
먼저 1번, R&D 혁신스케일업 융자(이차보전)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R&D 계속과제 사업비 감액으로 애로사항을 겪는 기업에 대해 초저금리 이차보전으로 지속 가능한 R&D를 지원하려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기준금리 인하로 향후 이차보전 지원액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24년도 대출승인 실적이 목표액인 2500억 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므로 27억 5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감액사업 1건과 감·증액사업 5건이 있습니다.
먼저 1번, R&D 혁신스케일업 융자(이차보전)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R&D 계속과제 사업비 감액으로 애로사항을 겪는 기업에 대해 초저금리 이차보전으로 지속 가능한 R&D를 지원하려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기준금리 인하로 향후 이차보전 지원액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24년도 대출승인 실적이 목표액인 2500억 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므로 27억 5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얘기해 주세요.

감액에 대해 이견 없습니다.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의견 없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도 의견 없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는 철회되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번, 국가로봇테스트필드(R&D) 사업입니다. R&D 사업이므로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4번, 자동차산업 기술개발(R&D) 사업입니다. 역시 R&D 사업이므로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5번, 산업기술 국제협력 사업입니다. 표시가 안 돼 있지만 이것도 R&D 사업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6번, 양자산업협력 사업입니다.
내내역사업에 지역별 산업통상협력 사업이 있습니다. 지역별, 국가별 양자통상협력 증진을 위한 각종 협력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유사 과제의 통폐합 필요성, 보조사업 지원 및 관리체계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보조금 예산 및 지원 과제 수가 대폭 삭감되는 추세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25년도 예산안에 신규로 편성된 민간위탁사업비 10억 54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5페이지는 철회되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번, 국가로봇테스트필드(R&D) 사업입니다. R&D 사업이므로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4번, 자동차산업 기술개발(R&D) 사업입니다. 역시 R&D 사업이므로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5번, 산업기술 국제협력 사업입니다. 표시가 안 돼 있지만 이것도 R&D 사업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6번, 양자산업협력 사업입니다.
내내역사업에 지역별 산업통상협력 사업이 있습니다. 지역별, 국가별 양자통상협력 증진을 위한 각종 협력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유사 과제의 통폐합 필요성, 보조사업 지원 및 관리체계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보조금 예산 및 지원 과제 수가 대폭 삭감되는 추세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25년도 예산안에 신규로 편성된 민간위탁사업비 10억 54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내주세요.

정부안 유지를 요청드립니다.
관리체계의 지침에 따라서 민간경상사업으로 되어 있던 것을 민간위탁사업으로 전환 중에 있습니다. 10억 5400만 원은 내년도에 진행될 국내외 양자·다자 회의에 필요한 사업들이고 특히 한·중앙아 정상회의, APEC, 아세안 정상회의, G20 정상회의 등에 따른 민간위탁사업이 꼭 필요합니다.
이 사업이 유지될 수 있도록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체계의 지침에 따라서 민간경상사업으로 되어 있던 것을 민간위탁사업으로 전환 중에 있습니다. 10억 5400만 원은 내년도에 진행될 국내외 양자·다자 회의에 필요한 사업들이고 특히 한·중앙아 정상회의, APEC, 아세안 정상회의, G20 정상회의 등에 따른 민간위탁사업이 꼭 필요합니다.
이 사업이 유지될 수 있도록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철민 위원님 말씀하세요.
장철민 위원님 말씀하세요.
장철민입니다.
황운하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지원 과제 수 삭감, 이게 대폭 줄어든다라는 의견 주셨는데 지원 과제 수가 많이 줄어드나요?
황운하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지원 과제 수 삭감, 이게 대폭 줄어든다라는 의견 주셨는데 지원 과제 수가 많이 줄어드나요?

지원 과제 수는 유지를 하면서 모두 23개였던 것을 11개를 민간경상사업으로 하고 12개를 민간위탁사업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제 수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는 숫자가 줄어들어서 황운하 위원님께서 제기를 하신 거예요?

민간위탁사업으로 조정이 되어져야 된다는 지적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석 위원님.
여기 지금 민간위탁사업으로 이렇게 전환하는 것들이 민간경상보조로 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내부적으로 민간위탁하는 사업들?

성격 자체가 다릅니다. 민간경상보조는 국내 민간사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민간한테 교부하는 지원금이고요. 민간위탁사업은 사실은 국가가 해야 될 사업을 민간한테 위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성격이 다르고요.
특히 민간위탁사업으로는 정상회의를 할 때 산업 협력 라운드 테이블이라든가 이것을 정부가 하기보다는 관련되는 협회나 이런 데에서 주관하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사업을 맡기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특히 민간위탁사업으로는 정상회의를 할 때 산업 협력 라운드 테이블이라든가 이것을 정부가 하기보다는 관련되는 협회나 이런 데에서 주관하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사업을 맡기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양자 간 산업통상협력 관련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정부 원안대로 하기를 바랍니다.
안도걸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게 국제협력사업이지요? 이번에 윤석열 정부 들어와 가지고 굉장히 국제 R&D가 큰 폭으로 지금 오르고 있는 거거든요. 전체 R&D 예산이 크게 삭감되었고 내년에 겨우 23년 수준으로 복원하는 상태로 와 있는데 그 와중에도 지금 국제협력사업이 크게 늘었단 말이에요.
23년 사업이 이게 얼마였지요?
23년 사업이 이게 얼마였지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5번 항목인 것 같고요. 지금 양자산업협력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윗 사업도 지금 마찬가지인데 국제협력사업 이것 보류된 거지요? 이것도 국제협력사업의 일환인데 지금 이 사업 역시 국가 간에 협약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협약은 아니고요 일종의 심포지엄이나 정상회의 할 때 하는 부대 행사 성격입니다. 비즈니스 포럼 등등이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상회담에 부속해서 하는 겁니까?

예. R&D는 계약에 의해서 하는 국제 그 사업하고는 다른 겁니다. 지금 8페이지에 있는 사항하고 9페이지에 있는 사항은 좀 다른 거고요, 저는 지금 9페이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계속사업 플러스해서 신규 사업도 좀 있습니까, 내년에?

예, 있습니다.
신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내년에 네 차례의 정상회담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동반돼서 하는 사업이 추가적으로 이렇게 진행된다 이런 전제에서 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내년에 APEC 정상회의를 개최하는데요, 그와 관련되는 비즈니스 포럼이라든가 그런 부대 사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겠네요. 정상 외교 있잖아요. 어떤 규모라든지 이런 데서 영향을 좀 받을 수 있겠는데 그러면 이만큼 늘어난 이유는 뭔가요?

금년에는 없는 새로운 국가적인 국제 정상회의가 개최되기 때문에 그 개최에 맞추어서 관련된 부대 행사를 준비하는……
그러니까 그 사업이 뭐냐고요, 그 이벤트가.

대표적인 게 한국·중앙아시아 정상회의가 내년에 예정이 돼 있고요. APEC 회의가 11월, 아세안 정상회의는 아마 10월쯤 될 겁니다.
APEC 정상회의나 아세안이나 등등은 매년 있잖아요.

APEC은 내년에 우리나라에서 개최를 합니다. 20년 만에 개최하는 겁니다.
경주에서 하는 것 말씀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게 내년인가요?

예.
APEC은 우리가 주관하는 거니까 그게 사업이 클 수 있다라고 해 가지고 그 소요가 있는 거고 계속사업 소요가 있고요?

계속은 아니고 내년 한 해만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그러면 105억이 전부 다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입니까?

10억 5400만 원입니다.
10억 5000…… 10억 5000이 그러면 이번에 삭감된 사업이 신규 사업뿐입니까, 오롯이?

대부분이 신규 사업입니다. 그리고 10건 정도 행사에 해당되고요.
그러니까 계속사업 소요는 작년이나 금년이나 비슷하고 내년에 있는 특이 소요가 APEC 경주 정상회의에 수반되는 10억짜리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한·중앙아 정상회의도 완전 새로, 처음으로 하는……
한·중앙아시아하고 APEC하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구자근 간사님 말씀하세요.
본부장님, 확실하게 설명하십시오. 이것 내년에 한·중앙, 서울에서 행사 개최하는 그것하고 APEC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주체가 되니까 행사 비용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리고 G20하고 행사가 내년에 많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거 만약에 예산 안 세워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 또 예비비로 써서 또 혼날 거예요? 행사는 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사업비는 꼭 필요합니다.
필요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셔야 되지,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만약에 이 예산이 증액되지 않으면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행사는 해야 되고 그러면 비용은 어디서 나옵니까?

그렇습니다. 꼭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일영 위원님 말씀하시고 박수민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다.
10억 5400만 원 중에서 APEC이 얼마예요?

APEC이 8000만 원입니다.
8000만 원이에요? 맞아요?

그다음에 한·중앙아 5개국 비즈니스 포럼이 1억 20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아세안 정상회의 계기 비즈니스 포럼 1억 2000, G20 정상회의 관련해서 1억 2000 등으로 합치면 10억 540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APEC 8000만 원은 무슨 예산이지요?

전체 APEC 예산은 한 40억~50억 정도 되는데요. 저희 산업부에서 해야 될 게, 여기 통상협력국에서 APEC 회원국을 초청하고 또 그와 관련되는 여러 부대 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특히 기업인들 초청 행사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기업인들 초청이요?

예.
본부장님이시라고 그랬나요? APEC 조금 전에 40억~50억이라고 했잖아요.

예.
기재부 차관님도 계시지요?

예.
APEC 관련되는 예산이 각 부처에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원래 정상회의와 관련돼 있는 부분은 550억인가 외교부 예산이 주로 반영이 돼 있고요.
APEC.

예, APEC 관련해서 APEC 정상회의. 그다음에 이것 외에 SOM이라고 각 재무장관회의가 됐든 교통장관회의가 됐든 국토장관회의가 됐든 그런 것은 부처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각 부처별로 APEC 예산이 또 따로 있더만요, 그렇지요?

예.
그걸 한번 총괄해서 자료 봤으면 좋겠어요. 전체 APEC 관련된 예산이 각 부처별로 얼마씩 있는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하여튼 8000만 원이 실무 무슨 예산이에요? 뭐라 그러셨지요?

APEC 8000만 원이 APEC 관련해서 비즈니스 포럼입니다.
그게 뭐예요? 장관급 무슨 포럼이에요?

기업인들 초청해서 고위 관계자들도 초청하고 해 가지고 포럼을 한 차례 개최하게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수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무역질서 재편기이고 특히 다자 질서도 지금 흐트러지고 공급망도 재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다양하게, 정상외교 민간외교 다양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의 필요성은 이해되고, 제가 이런 포럼 많이 다녔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산은 예산대로 하시되 정말 어젠다와 거기 오는 사람들의 수준이 계속 높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부가 이렇게 비즈니스 포럼 하면 상공인들 모이고 서로 이름도 교환하고 아이디어도 교환하고 토론도 하고 그러는 것을 쭉 해야지요. 지금 굉장히 무역질서가 첨예하게 재편되기 때문에 다양한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하여튼 품질, 품질에 대해서 당부를 좀 드리고요.
그래서 당연히 민간에 위탁하고 경상보조 해야 되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은 정부안 유지하는 게 저는 맞다 보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확실하게 이걸 어떻게 더 좋은 품질로 해서 무역질서에서 우리가 돌파구를 찾겠다, 이런 산자부의 의지 피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민간에 위탁하고 경상보조 해야 되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은 정부안 유지하는 게 저는 맞다 보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확실하게 이걸 어떻게 더 좋은 품질로 해서 무역질서에서 우리가 돌파구를 찾겠다, 이런 산자부의 의지 피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장철민 위원님 말씀하시고 정리하겠습니다.
감액 관련돼서, 듣다 보니까 핵심이 지금 민간위탁 몫으로 새롭게 생긴 부분이 아니고 민간경상보조가 작년에 스물 몇 개에서 지금 11개, 12개 이렇게 나뉘었는데 사실 사업 수가 민간경상보조 쪽은 많이 줄었는데도 동일 예산을 유지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원래 사업 과제 평균 액수에 비해서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이 핵심 아닐까 싶기는 하거든요. 혹시 사유가 어떻게 되지요, 이게?
민간경상보조라면 사실은 보통 보조금의 어느 정도가 관례적으로나 아니면…… 유지되고 있었을 텐데 그게 거의 2배 가까이 올라간 거잖아요.
민간경상보조라면 사실은 보통 보조금의 어느 정도가 관례적으로나 아니면…… 유지되고 있었을 텐데 그게 거의 2배 가까이 올라간 거잖아요.

저희 담당 국장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통상협력국장 김종철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원래 올해 집행내역 가운데 보면 동일한 명칭의 사업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년 집행계획에 좀 확대된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예산 자체가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서남아 지역의 협력 사업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인도와 같은 커다란 중요한 시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관리하지 못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현실화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위탁사업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새로운 수요에 대한 대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원래 올해 집행내역 가운데 보면 동일한 명칭의 사업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년 집행계획에 좀 확대된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예산 자체가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서남아 지역의 협력 사업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인도와 같은 커다란 중요한 시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관리하지 못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현실화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위탁사업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새로운 수요에 대한 대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 APEC이고 뭐고 다들 그러려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민간경상보조, 방금 얘기하시는 것을 봐서는 저희가 특별하게 증액 사유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부족했으니까 2배 늘리겠다로 이해되기는 하거든요.
지금 이 내역사업 안의 세부사업들의 단가가 다 갑자기 2배 올라갈 이유가 있었던 건가요? 경상보조라면 사실 그렇게 급격한 증가율이라고 하는 게 확 와닿는 내용은 아니긴 아닌데……
지금 이 내역사업 안의 세부사업들의 단가가 다 갑자기 2배 올라갈 이유가 있었던 건가요? 경상보조라면 사실 그렇게 급격한 증가율이라고 하는 게 확 와닿는 내용은 아니긴 아닌데……

사실은 그동안 인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중요하다고 말은 하지만 인도와의 경제협력을 할 수 있는 기금이 아주 소액이었습니다. 그런데 글로벌 사우스 시대로 다시 전환되고 하면서 내년부터는 인도와의 경협을 과거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하던 수준으로 협력 활동을 높이려고 하는 거고요.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앙아시아와의 정상회의라든가 20년 만에 하는 APEC 정상회의 등등은 완전히 새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또 새로운 재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민간경상보조라는 것은 사실은 되게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느 정도 보조하는지가 명확할 수밖에 없는 내역 아닌가요? 제 생각에는 어쨌든 민간위탁사업비 10억 5400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 주더라도 이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역 확인을 한 다음에 사실은 감액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통상교섭본부장 설명은 사실 너무 두루뭉술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왜 이것 관련 단가가 2배 가까이 올라야 되는지에 대한 게 확 납득은 안 되거든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국장이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내역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구체성이 부족한 부분은 맞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저희가 지적받고 있는 부분이기는 하거든요. 다만 이제 이러한 이벤트가 임박해야 그것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초기부터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한 부분은 저희가 갖고 있는 한계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행사가 닥칠 때 저희가 구체적인 것들을 계획해 가지고 집행하는 그러한 특징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리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어서 예산을 요청드리는 것이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사업적 특징을 제가 설명드린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내역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구체성이 부족한 부분은 맞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저희가 지적받고 있는 부분이기는 하거든요. 다만 이제 이러한 이벤트가 임박해야 그것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초기부터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한 부분은 저희가 갖고 있는 한계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행사가 닥칠 때 저희가 구체적인 것들을 계획해 가지고 집행하는 그러한 특징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리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어서 예산을 요청드리는 것이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사업적 특징을 제가 설명드린 것입니다.
오히려 감액을 해도 된다는 그런 얘기를 객관적으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한·중앙아 정상회담이라는……
국장님, 그렇게 설명하지 마시고요.
지금 애초 여기 시트를 보면 민간경상보조, 민간위탁사업, 세부내역 없이 이렇게 해서 하면 어떤 판단 기준으로 하겠습니까? 아무리 사업이 임박해서 세부사업이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미 집행된 내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애초 여기 시트를 보면 민간경상보조, 민간위탁사업, 세부내역 없이 이렇게 해서 하면 어떤 판단 기준으로 하겠습니까? 아무리 사업이 임박해서 세부사업이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미 집행된 내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요청을 하는 거고.

예.
거기에서 판단을 해 가지고 위탁으로 전환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방향은 맞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용을 하고, 경상보조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것은 조금 더 문제성이 있다고 판단하니까 들여다보고 결정하겠다는 거고.
아까 구자근 간사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애초부터 설명을 할 때 다가오는 APEC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설득 근거가 명확하게 생기잖아요. 나중에 이것 그냥 그런 설명 없이 하니까 저희들이 의심을 하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의견들을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구자근 간사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애초부터 설명을 할 때 다가오는 APEC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설득 근거가 명확하게 생기잖아요. 나중에 이것 그냥 그런 설명 없이 하니까 저희들이 의심을 하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의견들을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년도 경상보조 사업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과시켜 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을 하시지요.
이 사업 보류해서 다시 심사하겠습니다.
민간위탁사업비 다 지정돼 있잖아요. 그것 자료를 주세요.
내용을 주세요, 내용을 주면 다시 하면 되니까.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7번 e모빌리티 전동기 재제조산업 확산 및 실증지원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친환경차 사용 후에 전동기 재제조를 위한 상태 진단 및 성능 평가를 위한 장비 구축 및 기업 지원을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센터 건립이 지연되고 있어서 센터 안에 들어갈 장비 구축 예산의 적정 수준 규모로 조정이 필요하므로 5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0페이지, 7번 e모빌리티 전동기 재제조산업 확산 및 실증지원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친환경차 사용 후에 전동기 재제조를 위한 상태 진단 및 성능 평가를 위한 장비 구축 및 기업 지원을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센터 건립이 지연되고 있어서 센터 안에 들어갈 장비 구축 예산의 적정 수준 규모로 조정이 필요하므로 5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세요.

정부안을 유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 사업은 전동기, 즉 모터를 그냥 버리지 말고 재제조해서 다시 쓰자라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관련 업체가 집결돼 있는 창원에 있는 전기연구원 부근에 센터를 만들고 관련 장비를 공급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센터는 지방비로 구축을 하고 있고, 국고가 아니라 지방비로 구축하는 사업이고 당초 계획보다 약 2개월 정도 지연돼 있는 상황인데 내년 11월까지 준공하는 데는 차질이 없다라는 게 지자체 입장이고요.
장비는 금년부터 공급을 해 주고 있는데 센터가 완공되기 전까지는 인근에 있는 전기연구원에 이 장비를 설치해서 주변에 있는 기업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은 전동기, 즉 모터를 그냥 버리지 말고 재제조해서 다시 쓰자라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관련 업체가 집결돼 있는 창원에 있는 전기연구원 부근에 센터를 만들고 관련 장비를 공급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센터는 지방비로 구축을 하고 있고, 국고가 아니라 지방비로 구축하는 사업이고 당초 계획보다 약 2개월 정도 지연돼 있는 상황인데 내년 11월까지 준공하는 데는 차질이 없다라는 게 지자체 입장이고요.
장비는 금년부터 공급을 해 주고 있는데 센터가 완공되기 전까지는 인근에 있는 전기연구원에 이 장비를 설치해서 주변에 있는 기업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가시지요.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정부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71페이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투자계정) 세출입니다. 감액사업 2건, 감·증액사업 2건 있습니다.
먼저 1번 한국광해광업공단 출자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전용 비축기지 구축 사업은 국가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조정 결과 총사업비가 감소하였고 사업 일정 지연이 예상되므로 감액이 필요하다고 보아 상임위에서는 124억 7900만 원 감액을, 예결위에서는 249억 원 감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71페이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투자계정) 세출입니다. 감액사업 2건, 감·증액사업 2건 있습니다.
먼저 1번 한국광해광업공단 출자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전용 비축기지 구축 사업은 국가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조정 결과 총사업비가 감소하였고 사업 일정 지연이 예상되므로 감액이 필요하다고 보아 상임위에서는 124억 7900만 원 감액을, 예결위에서는 249억 원 감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세요.

이게 사업 타당성 재검토 과정에서 한 6개월 정도 지연되면서 사업계획이 6개월 정도 지연된 게 맞고요. 또 재검토 과정에서 부지매입비라든지 부지매입 단가가 떨어지고요. 규모가 좀 축소되면서 저희가 125억 감액을 수용했었고요.
다만 고려해 주실 것은 지금 저희가 희토류를 포함한 비축광물을 저장하고 있는데요. 현재 군산에 있는 조달청 비축기지를 빌려서 쓰고 있는데 그게 지금 한 95% 정도 꽉 차 있는 상태라 249억을 다 감액하게 되면…… 저희가 총 9개 동에 공장을 짓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49억이 다 감액되면 그게 26년도에 한 동 또는 두 동이 들어오지 못하는 결과가 돼서 비축하는 데 조금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부지매입비만 감액을 해 주시고 전체 건설비를 해 주셔야 26년에 1개 동 또는 2개 동이 들어와서 비축이 안정적으로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상임위에서 삭감했던 120억 감액 의견을 유지하기를 희망합니다.
다만 고려해 주실 것은 지금 저희가 희토류를 포함한 비축광물을 저장하고 있는데요. 현재 군산에 있는 조달청 비축기지를 빌려서 쓰고 있는데 그게 지금 한 95% 정도 꽉 차 있는 상태라 249억을 다 감액하게 되면…… 저희가 총 9개 동에 공장을 짓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49억이 다 감액되면 그게 26년도에 한 동 또는 두 동이 들어오지 못하는 결과가 돼서 비축하는 데 조금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부지매입비만 감액을 해 주시고 전체 건설비를 해 주셔야 26년에 1개 동 또는 2개 동이 들어와서 비축이 안정적으로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상임위에서 삭감했던 120억 감액 의견을 유지하기를 희망합니다.
엄태영 위원님 말씀하실까요.
이건 뭐 눈에 보이는 사업이니까 그냥 상임위에서 의결한 124억 감액으로 빨리 종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철민 위원님 의견 있으세요?
안 그래도 상임위에서도 대규모 감액 의견들이 많았었는데 방금 이야기한 대로 정확한 감액 액수를 한번 산정해 봤을 때 이 정도로 판단을 해서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로 125억 감액으로 정리가 됐었고 저도 이것에 동의합니다.
정일영 위원님 의견 주시겠습니다.
기재부차관님한테도 질문 똑같은 건데요. 신성장산업으로 해서 희소금속의 중요성 그리고 비축기지 구축의 중요성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군산이지요? 조달청에서 그것을 지어 가지고 하는 게 있고, 광해공단도 전용 비축기지를 지금 짓는 거지요?
그런데 이게 보면, 군산이지요? 조달청에서 그것을 지어 가지고 하는 게 있고, 광해공단도 전용 비축기지를 지금 짓는 거지요?

예,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정부 차원에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조달청에서도 하고 광해공단에서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기재부차관님?

조달청에서는 기본적으로 비철금속을 비축하고 있습니다, 구리, 니켈, 알루미늄 이렇게 6대 비철금속. 그게 되게 규모가 큽니다. 광해공단에서는 기본적으로 희토류, 희귀 금속들 다 비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문제는 광해공단에 별도의 비축기지가 없어서 조달청 비축기지를 빌려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데 조달청 비축기지를 쓰고 있다 보니까 실제 조달청 비축기지에 들어가야 될 알루미늄이나 구리 같은 게 비축기지 안에 안 들어가고 다 야적이 돼 있습니다, 밖에 비를 맞으면서.
그걸 야적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예.
그게 이상해서 묻는 건데요. 원래 조달청에서 하기로 하면서 야적시키면서 그 비축기지를 광해공단에 임대해 주는 것 아니에요?

예, 군산에, 군산이 가장 크기 때문에 그걸 광해공단에서 지금 임대료를 내고 빌려 쓰고 있습니다.
기재위나 정부 차원에서 딱 정리가 된 거예요, 광해공단에서 할 역할, 조달청에서 할 역할?

그렇습니다. 역할은 명확하게 분담이 돼 있습니다.
분담돼 있어요?

예.
그래서 광해공단에서 필요한 예산이라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도 감액하는 게 적절해 보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에 따라서 상임위 감액으로 정하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입니다. 에너지 국제공동연구(R&D) 사업입니다.
첫 번째 칸과 두 번째 칸이 있는데요. 두 번째 칸은 보류하시는 걸로 하고 첫 번째 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선진국 및 개도국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선진기술의 확보와 국내 에너지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중 추진이 지연된 과제의 회계연도 일치를 위해 25억 42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72페이지입니다. 에너지 국제공동연구(R&D) 사업입니다.
첫 번째 칸과 두 번째 칸이 있는데요. 두 번째 칸은 보류하시는 걸로 하고 첫 번째 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선진국 및 개도국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선진기술의 확보와 국내 에너지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중 추진이 지연된 과제의 회계연도 일치를 위해 25억 42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내 주세요.

저희가 24년에 총 10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게 국제공동연구다 보니까 조금 일정이 지연되는 일이 벌어져서 회계연도 일치가 필요하다는 상임위의 의견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의견을 수용해서 25억 4200만 원 감액에 저희가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수용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엄태영 위원님 먼저 말씀하시겠습니다.
엄태영 위원님 먼저 말씀하시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부 측에서 에너지국제공동연구(R&D) 비용을 상임위에서 통과된 25억 4200으로 수용하겠다 하니까 예결위안은 철회하고, 또 존경하는 임호선 위원님이 마침 철회하셨네요. 그래서 25억 4200, 상임위 의견으로 그렇게 상임위안대로 삭감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철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장철민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이 첫 번째, 두 번째를 구분해서 밑의 것보다 위의 것만 논의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내역사업에서 이게 완전히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라 구분이 되지는 않습니다.
상임위에서도 이거 예산 규모에 비해서는 논의를 굉장히 치열하게 하기는 했는데요. 많이 얘기됐었던 부분들은 사실 원래 기존에 하고 있는 에너지 기술선도 국제연구나 국제공동연구센터 예산이 신규로 들어오면서 오히려 내용적으로 중복될 수도 있고, 특히나 국제공동연구센터 같은 경우에는 과제 선정상 재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들이 굉장히 많이 제기됐었는데 사후 관리 차원에서 사후 통제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철저하게 하는 걸 조건으로 국제공동연구센터 예산을 어느 정도 남기고 기존 사업 부분에서 25억 감액하기로 산자위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5억 감액으로 정리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이 첫 번째, 두 번째를 구분해서 밑의 것보다 위의 것만 논의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내역사업에서 이게 완전히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라 구분이 되지는 않습니다.
상임위에서도 이거 예산 규모에 비해서는 논의를 굉장히 치열하게 하기는 했는데요. 많이 얘기됐었던 부분들은 사실 원래 기존에 하고 있는 에너지 기술선도 국제연구나 국제공동연구센터 예산이 신규로 들어오면서 오히려 내용적으로 중복될 수도 있고, 특히나 국제공동연구센터 같은 경우에는 과제 선정상 재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들이 굉장히 많이 제기됐었는데 사후 관리 차원에서 사후 통제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철저하게 하는 걸 조건으로 국제공동연구센터 예산을 어느 정도 남기고 기존 사업 부분에서 25억 감액하기로 산자위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5억 감액으로 정리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37억은 남기고?
이게 내용적으로는 사실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장철민 위원님 의견대로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연구센터는 어디에 구축하는 겁니까?
이 연구센터는 어디에 구축하는 겁니까?

연구센터는 지금 총 3개 기관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독일의 프라운호퍼하고 공동센터를 구축하는 걸 고려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에는 두 기관입니다. 하나는 재생에너지를 하고 있는 NREL, 그러니까 내셔널 재생에너지 래버러토리하고요. 그다음에 에너지 효율 혁신을 추진하고 있는 기관, 그렇게 한 3개 기관 정도를 지금 물망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미국 연구소 둘은 국립연구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쪽 한국 사이트에도 교류를 위한 센터 설치하고 그다음에 독일이나 미국에도 설치를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차이점은, 이건 아무래도 우리가 약간 좀 뒤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기관에 과제 선정의 재량권을 주고,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재량권을 많이 줘서 장철민 위원님께서 상임위에서 재량권이 많이 가 있기 때문에 기존의 다른 국제공동연구개발과 중복되지 않게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라라는 부대의견을 저희가 수용해서 그런 사후 관리를 더 철저히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차이점은, 이건 아무래도 우리가 약간 좀 뒤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기관에 과제 선정의 재량권을 주고,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재량권을 많이 줘서 장철민 위원님께서 상임위에서 재량권이 많이 가 있기 때문에 기존의 다른 국제공동연구개발과 중복되지 않게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라라는 부대의견을 저희가 수용해서 그런 사후 관리를 더 철저히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저도 20억 삭감하고 37억 유지하는 의견에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차원에서 여쭙겠습니다.
두 번째 칸의 37억 감액 의견은 철회하시는 걸로 정리가 된 것입니까?
두 번째 칸의 37억 감액 의견은 철회하시는 걸로 정리가 된 것입니까?
정부 원안대로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 3번 유전 개발사업 출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한국석유공사의 유전·가스전 탐사·개발 및 생산광구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사업의 중장기 계획 및 타당성 평가가 부재하고 구체적인 자료제출이 미흡한 상황이며 석유·가스 개발에 따른 기후영향평가를 거칠 필요가 있으므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상임위에서는 50억 56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그 외에 505억 5700만 원 전액 감액 의견과 497억 20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하단의 252억 7800만 원 증액 의견과 63억 200만 원 증액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73페이지, 3번 유전 개발사업 출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한국석유공사의 유전·가스전 탐사·개발 및 생산광구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사업의 중장기 계획 및 타당성 평가가 부재하고 구체적인 자료제출이 미흡한 상황이며 석유·가스 개발에 따른 기후영향평가를 거칠 필요가 있으므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상임위에서는 50억 56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그 외에 505억 5700만 원 전액 감액 의견과 497억 20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하단의 252억 7800만 원 증액 의견과 63억 200만 원 증액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얘기해 주세요.

이 사업은 탐사시추 사업이 되겠고요. 저희가 시추공을 뚫습니다만 그건 탐사를 위한 시추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후속 사업은 탐사시추 결과에 따라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석유공사와 조광계약이 체결되어 있는데요. 이 조광계약상 마지막 의무 시추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의무 시추공 결과에 따라서 시추가 예를 들어서 굉장히 좋은 징후가 발견됐다 그러면 추가 사업은 추가적인 평가 시추 쪽으로 가게 되고요. 평가 시추 자체가 조금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다른 사이트의 탐사시추로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는 석유공사의 마지막 의무 시추 사업이기 때문에 후속 계약은 이 사업 결과에 따라 바뀌게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존에 있던 방어공 시추나 그런 연장선상에서 계속사업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예타 없이 신청을 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의견 중에 기후환경영향평가를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현행 규정상 탐사시추는 기후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도 감안을 했고요. 다만 산중위에서는 저희가 전반적인 자료제출이 늦어지는 측면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어서 전반적으로 동해 탐사시추 플러스 기존에 서남해안 쪽 시추 사업도 있는데요. 그런 전체 총사업비 505억 5700만 원의 10%를 삭감하는 의견을 저희가 수용했습니다.
정부 의견은 산중위에서 결정된 전체 사업비 10%, 50억 5600만 원 삭감이 유지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서 이 의무 시추공 결과에 따라서 시추가 예를 들어서 굉장히 좋은 징후가 발견됐다 그러면 추가 사업은 추가적인 평가 시추 쪽으로 가게 되고요. 평가 시추 자체가 조금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다른 사이트의 탐사시추로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는 석유공사의 마지막 의무 시추 사업이기 때문에 후속 계약은 이 사업 결과에 따라 바뀌게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존에 있던 방어공 시추나 그런 연장선상에서 계속사업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예타 없이 신청을 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의견 중에 기후환경영향평가를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현행 규정상 탐사시추는 기후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도 감안을 했고요. 다만 산중위에서는 저희가 전반적인 자료제출이 늦어지는 측면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어서 전반적으로 동해 탐사시추 플러스 기존에 서남해안 쪽 시추 사업도 있는데요. 그런 전체 총사업비 505억 5700만 원의 10%를 삭감하는 의견을 저희가 수용했습니다.
정부 의견은 산중위에서 결정된 전체 사업비 10%, 50억 5600만 원 삭감이 유지되기를 희망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석 위원님 또 곽규택 위원님, 정일영 위원님, 김태선 위원님 하시고……
일단 우선은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최은석 위원님 또 곽규택 위원님, 정일영 위원님, 김태선 위원님 하시고……
일단 우선은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나라 자원 안보나 에너지 자립도 관련돼서 되게 중요한 사업 같고, 이게 상임위에서 논의할 때 예타 문제나 이런 것들은 다 논의가 충분히 되셨지요?

예, 설명 다 했습니다.
그래서 1차공 시추 결과에 따라서 그러면 다음에 예타를 받든지 또 어떻게 다른 방법을 하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논의됐지요?

그렇습니다. 1차공 시추 결과 평가정으로 가더라도 평가정이 2, 3정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다른 유망 구조도 4공 이상의 시추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가더라도 예타와 관련된 절차는 거쳐야 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결위에서 나온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 의견들 보면 아마 상임위에서도 많이 충분히 논의된 것 같고 또 방금 말씀하신 대로 1차공 결과에 따라서 다음에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다시 여러 가지 예타나 이런 걸 포함해서 절차를 진행한다고 하니까 저는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해서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곽규택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곽규택입니다.
감액 의견 중에 국회에 관련 자료를 일절 제공하고 있지 않아서 전액 감액 이런 의견이 있는데요. 이 요구하신 자료가 무엇이고 그런 자료들에 대해서 내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감액 의견 중에 국회에 관련 자료를 일절 제공하고 있지 않아서 전액 감액 이런 의견이 있는데요. 이 요구하신 자료가 무엇이고 그런 자료들에 대해서 내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전체 요구하신 자료가 총 287건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저희가 271건은 제출을 했는데, 다만 거기에 입찰과 관련된 정보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또 개인정보, 기업의 영업비밀과 관련된 자료는 다 마스킹을 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저희가 마지막 못 보여 드린 자료, 구체적인 실제 사이트와 관련된 평가·분석 자료에 대해서는 영업비밀에 해당되기 때문에 못 보여 드렸는데 그것은 지금도 언제든지 여야 위원님들 간에 합의가 되면 열람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저희가 마지막 못 보여 드린 자료, 구체적인 실제 사이트와 관련된 평가·분석 자료에 대해서는 영업비밀에 해당되기 때문에 못 보여 드렸는데 그것은 지금도 언제든지 여야 위원님들 간에 합의가 되면 열람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임위에서는 그런 열람조차도 하지 않았던 겁니까?

일부 위원들께는 저희가 열람은 시켜 드렸습니다.
개별적으로요?

예, 그런데 그래도 271건인데요. 나머지 한 열몇 건 정도는 못 보여 드리는 자료도 있습니다. 대부분 영업비밀과 관련된다든지 또 입찰 정보는 저희가 대외 공개를 안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런 정보들은 저희가 공개를 못 하고 열람도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외 많은 자료들은 대부분 좀 늦어졌지만 뒤에 마스킹 작업이라든지 여러 작업을 통해서 제공은 다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외 많은 자료들은 대부분 좀 늦어졌지만 뒤에 마스킹 작업이라든지 여러 작업을 통해서 제공은 다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았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사업인 것은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공기관 예타 기준이 23년도에 바뀌면서, 이 사업 전체 총사업비가 한 1100억 조금 넘는데요, 공공기관 예타 기준이 2000억 원으로 상향되면서 예타에서 빠졌고요. 또 정부 재정지출도 50% 출자기 때문에 1000억 미만이기 때문에 정부 재정 예타나 공공기관 예타 대상은 아닌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재부하고도 실무적으로 협의를 했었습니다.
공공기관 예타 기준이 23년도에 바뀌면서, 이 사업 전체 총사업비가 한 1100억 조금 넘는데요, 공공기관 예타 기준이 2000억 원으로 상향되면서 예타에서 빠졌고요. 또 정부 재정지출도 50% 출자기 때문에 1000억 미만이기 때문에 정부 재정 예타나 공공기관 예타 대상은 아닌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재부하고도 실무적으로 협의를 했었습니다.
기재부차관님도 같은 의견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감액 사유로 들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설명이 됐으니까 이런 이유로 해서 감액한다는 것은 조금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정일영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다.
차관님, 이게 금년 예산에 481억이고 내년 예산에 505억 5700만 원 맞지요?

예.
증액된 것은…… 소위 대왕고래 사업, 7광구 관련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앞에 481억 원 중에서는 한 60억 정도만 정부 예산이 들어갔고요. 505억 원 중에서는 497억 원 정도가 동해 심해 관련된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위 7광구, 그렇지요?

7광구는 아니고요. 그것은 6-1광구 중동부하고 6-1광구 북부, 8광구 이렇게 3개 광구에 걸쳐 있는데요.
그게 다 같이 소위 대왕고래 사업인가요?

대왕고래가 그 구조에 걸쳐져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는 구체적인 사이트는 6-1광구 중동부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것을 좀 질의하는 건데요.
이게 지금 한국석유공사에서 하는 광구 시추 이런 것을 지원하는 예산이지요?
이게 지금 한국석유공사에서 하는 광구 시추 이런 것을 지원하는 예산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석유공사가 시추를 하고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외국에서는 영국이나 이런 다른 선진국에서는 시추하고 할 때 민간기업들이 큰 수익, 큰 리스크 떠안고 시추를 해서 성공하면 낮은 성공률에 큰 이득 해 가지고 민간기업들이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국가마다 다릅니다. 국가에 국영 석유공사가 있는 경우가 있고요.
물론 그것은……

그래서 그런 경우는 시추를 자체로 할 때도 있고 아니면 시추 단계에서부터 해외투자를 받으면 지분값이 싸기 때문에……
아니, 차관님……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들어 보세요.
선진국이라고 내가 표현하잖아요, 선진국. 중동이나 이런 데는 국가 체제가 다르니까요.
선진국이라고 내가 표현하잖아요, 선진국. 중동이나 이런 데는 국가 체제가 다르니까요.

아니, 중국도 국영 공사가 있고요.
중국도 다르잖아요. 좀 기다리세요. 말도 못 하게 해. 자기주장만 그냥 자꾸……
그렇잖아요. 민주주의·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민간회사가 자기 리스크를 떠안고 시추를 해서 성공하면, 대박 터지면 돈 벌고 성공률이 떨어지니까 실패하면 또 다른 데 가서 뚫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민주주의·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민간회사가 자기 리스크를 떠안고 시추를 해서 성공하면, 대박 터지면 돈 벌고 성공률이 떨어지니까 실패하면 또 다른 데 가서 뚫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석유공사가 시추를 다 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시추해서 성공하면 민간기업에 넘기는 거예요, 석유공사가 계속 원유를 캐내는 거예요?

1차 시추 뒤에는 투자 유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차관님, 그러니까 국가 정부 세금으로 1차 시추를 해서 경제적 타당성이 어느 정도 나오면 그때 가서 입찰에 부치든지 그래서 민간기업이 들어온다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게 맞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거의 보장된 상태에서 정부 세금으로……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수익성이 떨어지면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정부 세금은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민간기업이 들어올 리도 없고. 그런데 어쩌다가 성공했어. 그러면 민간기업 들어오라고 그래. 그러면 그 민간기업은 그야말로 땅 짚고 헤엄치기 아니에요? 정부에서 그렇게까지 해 줘야 되나요?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수익성이 떨어지면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정부 세금은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민간기업이 들어올 리도 없고. 그런데 어쩌다가 성공했어. 그러면 민간기업 들어오라고 그래. 그러면 그 민간기업은 그야말로 땅 짚고 헤엄치기 아니에요? 정부에서 그렇게까지 해 줘야 되나요?

시추 결과가 좋냐 안 좋냐에 따라서 지분가치가 10배까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은 해외기업들은 정부가 시추하기 전에 싼값에 들어오기를 희망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시추 결과를 좋게 해서 해외투자 유치를 저희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가져오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외국에서도……
실제로 외국에서도……
차관님, 그것까지는 알고요. 시간 절약을 위해서……
1차 시추 끝내서 성과가 좋으면 입찰에 부치겠다 그 뜻입니까?
1차 시추 끝내서 성과가 좋으면 입찰에 부치겠다 그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전 자료에 대해서 말하자면 보여 주기 어렵다, 제출 어렵다, 그 얘기를 지금까지 했던 거고. 영업비밀이다, 그 포인트입니까?

예.
그런데 여야 합의가 되면 그것도 보여 주시겠다?

예, 저희 평가 자료가 있고요. 그것도 말씀하시면 저희가 열람까지는 가능토록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이것은 좀 감액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안도걸 위원님 하고 김태선 위원님 한 다음에 다시 또 돌아가겠습니다.
차관님, 예타 문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 규모를 어떻게 볼 거냐라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 우리 산업부 입장에서는 첫 번째 시추하는 것만 별도로 떼어서 하나의 단독 프로젝트로 보고 그리고 나머지 4개는 이 결과에 따라 가지고 오케이가 되면 그 4개, 4번 뚫는 것 있잖아요. 5번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별도의 프로젝트로 규정을 해서 예타 받겠다, 지금 이런 생각입니까?

예.
과거에도 그랬습니까? 통상 어떻게 됐나요?

과거에 이렇게 동일하게 잠재구조가 발견된 적은 없어서……
보통은 조광계약을 따르면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는 조광계약이 석유공사하고만 체결되어 있고요. 조광계약상 마지막 의무 시추 딱 1공 남아 있는 거고요. 그 의무 시추가 이것에 해당되는 거고요. 이것이 끝나면 해외투자 유치로 가든 석유공사가 계속하든 조광계약을 새로 맺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법상으로는 별개가 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저희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뒤에 방향이 안 정해졌다는 게 평가시추 결과에 따라서 뒷방향이 워낙 많이 바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연결시켜서 생각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보통은 조광계약을 따르면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는 조광계약이 석유공사하고만 체결되어 있고요. 조광계약상 마지막 의무 시추 딱 1공 남아 있는 거고요. 그 의무 시추가 이것에 해당되는 거고요. 이것이 끝나면 해외투자 유치로 가든 석유공사가 계속하든 조광계약을 새로 맺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법상으로는 별개가 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저희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뒤에 방향이 안 정해졌다는 게 평가시추 결과에 따라서 뒷방향이 워낙 많이 바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연결시켜서 생각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번 시추해 가지고 거기서 결론이 날 수가 있습니까?

예, 보통 하면 이게 드라이냐 아니면 이거냐 그 징후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몇 번 했던 것은 다, 이제까지 한 것은 일종의 폐기가 되고 종료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다시 가능성을 보고 시작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리고 이것은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판단들도 있고 근거도 있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 사업 전체라는 것은 그냥 한번 해보는 것이 아니고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향후 5번 정도 해 가지고 반드시 성공을 해내겠다라는 그 전제하에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나머지 사업 전체를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가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봤을 때는 나머지 사업 전체를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가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다만 제가 왜 얘기하냐면 이것은 탐사사업이 되겠고요. 탐사사업을 해서 1광구, 지금 6-1광구 중동부 지역을 시추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굉장히 징후가 좋게 나오면 추가 평가정 2공 또는 3공 정도 더 뚫어야 되고 그것에 대한 생산 시추 쪽으로 방향이 갈 것으로 보이고, 그렇게 되더라도 2·3·4공 나머지 잠재구조 사업은 해외투자 유치 쪽으로 갈 거고 해외투자 유치도 2개가 이제 분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탐사시추에 지금 6-1광구 중동부는 일단 석유공사 단독으로 시추를 하게 되고요. 저희 생각에 2·3·4·5공은 6-1광구 중동부의 시추 결과에 따라서 해외투자 유치를 통한 정부 출자로 바뀌게 될 거거든요. 사업 형태도 바뀌고 조광계약도 새로 맺어야 되고 또 이 결과에 완전히 분리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는 같은 사업으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탐사시추에 지금 6-1광구 중동부는 일단 석유공사 단독으로 시추를 하게 되고요. 저희 생각에 2·3·4·5공은 6-1광구 중동부의 시추 결과에 따라서 해외투자 유치를 통한 정부 출자로 바뀌게 될 거거든요. 사업 형태도 바뀌고 조광계약도 새로 맺어야 되고 또 이 결과에 완전히 분리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는 같은 사업으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능성이 있어서 계속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국가는, 석유공사는 더 이상 여기에 전혀 관여를 안 하는 겁니까?

아니지요. 하게 되면 조광계약을 새로 맺게 되는데요. 6-1광구 중동부의 대왕고래에만 해당되도록 광권 설정을 새로 해야 되고요. 그런 광권에 따라서 조광 계약을 별도로 설정을 하고 추가적인 의무 탐사량과 경제성이 있을 때에 생산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계약을 또 맺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민간투자 쪽으로, 가능성이 있으면 민간투자 형태로 해 가지고 사업 방식을 바꾸는 게 현재 우선 대안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생각한 데는?

석유공사는 완전히 빠질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이 광권의 모든 지분 100%를 석유공사가 가지고 있는데요 보통은 51 대 49 또는 50 대 50의 지분을 갖는 게 일반적이지만 그거는 시추 결과에 따라서 지분을 어떻게 넘길지 또 의무 시추공을 상대방, 투자 유치를 희망하는 기업에 줘야 되기 때문에 의무 시추량을 어떻게 낼지에 따라서 지분 구조는 아마 변화가 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다음 프로젝트는 어떤 형태로든 민간이 들어오게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사업 프로젝트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최형두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애쓰는 정부 입장을 들어 보면 이것이 예타 사업도 아니고 또 후속 공구와는 별개의 사업이기도 한 만큼 지금 일단 이 문제는 좀 마무리시켜 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조금 이야기하고 싶은 게 여기 많은 얘기, 이것도 반대 개념이 사실은 이분 중의 몇 분은…… 이전에 노르웨이 대사관에서 에퀴노르라고 노르웨이 국영 석유회사 회장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공교롭게도 여야 의원 두 명씩을 불렀습니다. 그때 에퀴노르 회장님 말씀이 정말 석유사업 이런 것은 유전…… 초당파적인 합의와 지지가 있어야 된다 그랬는데 우리는 사실 주변 국가에 비해서 굉장히 시추공도 적고 시작도 못 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도 참 석유에 관해서는 운이 없는 나라였는데 뒤늦게 석유 유전이 발견되면서 완전히 사실은 연금 문제를 다 해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보자면 지금 이왕 시작한 사업이고 또 상당한 사업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여야가 좀 힘을 모아서, 이 부분은 상임위에서도 의견을 모아서 10% 감액을 한 만큼 예결위에서도 상임위에서 감액한 걸 반영하는 정부 원안으로, 정부 의견대로 추진해 주는 것이 최소한 우리도 한번 유전 개발해서 노르웨이 같은 그런 꿈 또 주변국, 중국, 일본보다 훨씬 뒤처지지 않았습니까? 지금 시추 자체도 30분의 1, 40분의 1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바다를 두고서 일본도 시추하고 있고 중국도 시추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노력을 좀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 줘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처도 상임위 의견, 기재부도 다 상임위 입장을 수용하기로 한 만큼 이 입장에 따라서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이야기하고 싶은 게 여기 많은 얘기, 이것도 반대 개념이 사실은 이분 중의 몇 분은…… 이전에 노르웨이 대사관에서 에퀴노르라고 노르웨이 국영 석유회사 회장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공교롭게도 여야 의원 두 명씩을 불렀습니다. 그때 에퀴노르 회장님 말씀이 정말 석유사업 이런 것은 유전…… 초당파적인 합의와 지지가 있어야 된다 그랬는데 우리는 사실 주변 국가에 비해서 굉장히 시추공도 적고 시작도 못 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도 참 석유에 관해서는 운이 없는 나라였는데 뒤늦게 석유 유전이 발견되면서 완전히 사실은 연금 문제를 다 해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보자면 지금 이왕 시작한 사업이고 또 상당한 사업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여야가 좀 힘을 모아서, 이 부분은 상임위에서도 의견을 모아서 10% 감액을 한 만큼 예결위에서도 상임위에서 감액한 걸 반영하는 정부 원안으로, 정부 의견대로 추진해 주는 것이 최소한 우리도 한번 유전 개발해서 노르웨이 같은 그런 꿈 또 주변국, 중국, 일본보다 훨씬 뒤처지지 않았습니까? 지금 시추 자체도 30분의 1, 40분의 1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바다를 두고서 일본도 시추하고 있고 중국도 시추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노력을 좀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 줘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처도 상임위 의견, 기재부도 다 상임위 입장을 수용하기로 한 만큼 이 입장에 따라서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태선 위원님 질의하시고 그다음 장철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차관님, 이게 왜 계속 논란이 되는지 이유는 아시지요?

예.
이게 지금 예타도 안 해도 되고 그다음에 기후영향평가도 안 해도 되고 이런 것 다 안 하고 바로 500억 투입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원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1차 시추로 끊었기 때문에 예타 필요가 없다는 건데 이 이후에도 사업이 진행되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그게 연관성이 없는 새로운 사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여기에다 지금, 소위 말해서 여기에다 몰아주기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드사이드 같은 경우는 왔다가 이것 경제성평가 안 좋다 해 가지고 나갔는데 그런데 지금 여기에다가는 국가가 한번 해 보고 좋으면 너희 해라 이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지금 결론적으로는 좀 시간을 갖고 그리고 1차 시추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전체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맞지 이게 마치 한쪽 기업 밀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다 삭감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1차 시추로 끊었기 때문에 예타 필요가 없다는 건데 이 이후에도 사업이 진행되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그게 연관성이 없는 새로운 사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여기에다 지금, 소위 말해서 여기에다 몰아주기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드사이드 같은 경우는 왔다가 이것 경제성평가 안 좋다 해 가지고 나갔는데 그런데 지금 여기에다가는 국가가 한번 해 보고 좋으면 너희 해라 이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지금 결론적으로는 좀 시간을 갖고 그리고 1차 시추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전체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맞지 이게 마치 한쪽 기업 밀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다 삭감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희가 아마 설명이 좀 부족한 데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기후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서는 이게 공이 직경 20㎝ 되는 구멍을 뚫는 겁니다. 최종적으로는 20㎝ 정도 구멍을 뚫고요 그게 또 끝났을 때는, 물론 결과가 좋으면 살짝 메꾸고 결과가 안 좋으면 완전히 다 메꾸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게 시추 단계, 탐사시추 단계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별로 크지 않기 때문에 탐사 단계에서는 기후영향평가를 받지 않는 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단 기후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서는 이게 공이 직경 20㎝ 되는 구멍을 뚫는 겁니다. 최종적으로는 20㎝ 정도 구멍을 뚫고요 그게 또 끝났을 때는, 물론 결과가 좋으면 살짝 메꾸고 결과가 안 좋으면 완전히 다 메꾸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게 시추 단계, 탐사시추 단계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별로 크지 않기 때문에 탐사 단계에서는 기후영향평가를 받지 않는 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그런 논리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전문가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해 놨겠지요, 빠져 나가고 싶어. 그런데 이거는 국민들의 의혹이 해소가 되지 않는다니까요.

그런데 저희는 거꾸로 말씀드리는……
자연스럽지가 않잖아요.

아니, 저희가 과거에 주작·홍게·방어 시추할 때도…… 이게 지금 오해하시면 안 되시는 게요……
오해가 아니고 영업 비밀이다……

탐사시추입니다.
영업 비밀이다, 그래서 자료를 아주 못 보여 주겠다. 국회에서 자료 요청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오셔서 열람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일반 국민들은 알지도 못하잖아요, 지금.

저희가 탐사와 관련된 자료는 보통 공유를 안 하는 게 일반적인 이쪽의 관례이다 보니까 저희도 그거는 진짜 국가 자산으로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좀 관리를 타이트하게 했다는 데 대해서는……
지금 그런 것도 있지만 500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해보고 아니면 어쩔 수 없다 이런 데 자료도 아직 없고 공개하지도 못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한 해소가 국회에도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액 삭감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저희가 이 사업은 과거 주작·홍게·방어에 이어서……

예.
자꾸 이렇게 얘기하시면…… 이미 다 확인된 것 아닙니까? 그거를 뭐 굳이 다 그렇게 설명을 하십니까?

저희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 계속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봐서는 3분의 1 얘기하실 때 3분의 2는 다 얘기를 하셔요. 다 설명…… 다 알고 있어요, 정부 입장은.

예.
그리고 왜 우리가 오해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차관님이 얘기하시는 건 정답이고 국회의원들이 얘기하는 건 오답이고.
국가 예산을 쓰는데 국회가 권한으로 예산 사용 내역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데 관례니까 정부가 허용에 의해서, 정부의 배려에 의해서 우리가 보는 겁니까? 그게 맞아요? 우리한테 큰 은혜를 베푸는 겁니까, 지금?
국가 예산을 쓰는데 국회가 권한으로 예산 사용 내역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데 관례니까 정부가 허용에 의해서, 정부의 배려에 의해서 우리가 보는 겁니까? 그게 맞아요? 우리한테 큰 은혜를 베푸는 겁니까, 지금?

그렇게 이해하셨다면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그런 취지로 얘기를 계속해 왔지 않습니까?
장철민 위원님 질의하세요.
저희가 산자위에서 했던 얘기를 여기서 다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 핵심은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차관도 의무 시추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저희가 여기에서 예산을 반영을 하지 않아도 1차 시추는 합니다. 계약상 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차관님?
제가 보기에 핵심은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차관도 의무 시추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저희가 여기에서 예산을 반영을 하지 않아도 1차 시추는 합니다. 계약상 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차관님?

예.
저희가 예산 전액 삭감해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조광계약의 일부니까. 다만 석유공사 돈으로 하는 거지요.
그런데 특히나 지금 예산이 전액도 아니에요. 저희가 한 450억쯤 반영한다고 해도 1차 시추에 들어가는 돈이 한 1000억 가까이 되기 때문에 한 절반 정도를 국가가 대주고 절반을 석유공사가 부담을 하는 거일 텐데 포인트는 그거인 거지요. 그러면 석유공사가 하는 거의 절반을 사실 산자위에서도 그렇지만 국회 차원에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정확하게 들여다보지 않고 그 예산을 책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인 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기밀이다, 진짜로 기업의 중요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 사업이다라고 하면 사실은 조광계약 내용도 그렇고 그냥 석유공사가 전액 부담을 하는 게 맞다라는 판단을 하면 저희는 전액 삭감을 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국회와 상의하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투명하게, 물론 그거를 일반 국민, 대중에게 공개하는 건 완전 또 다른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국회와의 관계 속에서 이 정도의 예산 협조를 바라면서 국회에 설명하고 자료를 제공하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는 그것만 판단하면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이게 얼마나 유망하고 몇 % 확률이고 이거는 산자위에서 같이 이야기하면 되는 거고.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도 아직은 사실 저희 예결위 차원에서나 특히 산자위 차원에서 여러 가지 자료 요구에 대한 이 내용들에 석유공사나 산자부가 지금까지도 사실 그렇게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 적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의 정보 제공이나 태도라면, 그러면 그냥 석유공사가 알아서 해라 그리고 정말 결과가 잘 나오면 그다음에 예타를 받든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사실은 그런 차원에서의 감액 의견이었기 때문에 특히나 오늘까지 예산소위를 하는 과정에서도 아직까지도 석유공사나 산자부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관련된 자료들을 협조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해도…… 사실 이게 이 사업 전체를 개폐하거나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문제가 없지 않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지금 예산이 전액도 아니에요. 저희가 한 450억쯤 반영한다고 해도 1차 시추에 들어가는 돈이 한 1000억 가까이 되기 때문에 한 절반 정도를 국가가 대주고 절반을 석유공사가 부담을 하는 거일 텐데 포인트는 그거인 거지요. 그러면 석유공사가 하는 거의 절반을 사실 산자위에서도 그렇지만 국회 차원에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정확하게 들여다보지 않고 그 예산을 책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인 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기밀이다, 진짜로 기업의 중요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 사업이다라고 하면 사실은 조광계약 내용도 그렇고 그냥 석유공사가 전액 부담을 하는 게 맞다라는 판단을 하면 저희는 전액 삭감을 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국회와 상의하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투명하게, 물론 그거를 일반 국민, 대중에게 공개하는 건 완전 또 다른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국회와의 관계 속에서 이 정도의 예산 협조를 바라면서 국회에 설명하고 자료를 제공하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는 그것만 판단하면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이게 얼마나 유망하고 몇 % 확률이고 이거는 산자위에서 같이 이야기하면 되는 거고.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도 아직은 사실 저희 예결위 차원에서나 특히 산자위 차원에서 여러 가지 자료 요구에 대한 이 내용들에 석유공사나 산자부가 지금까지도 사실 그렇게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 적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의 정보 제공이나 태도라면, 그러면 그냥 석유공사가 알아서 해라 그리고 정말 결과가 잘 나오면 그다음에 예타를 받든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사실은 그런 차원에서의 감액 의견이었기 때문에 특히나 오늘까지 예산소위를 하는 과정에서도 아직까지도 석유공사나 산자부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관련된 자료들을 협조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해도…… 사실 이게 이 사업 전체를 개폐하거나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문제가 없지 않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다음 윤준병 위원님 신청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시겠습니다.
이쪽 1차공 탐사시추, 8·6-1 탐사시추하는 예산이 2024년도, 2025년도 포함해서 총 얼마입니까?

정부 예산은 한 560억 정도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560억이 그쪽에 투입되는데 왜 예타 대상이 아니지요? 500억 이상이면……

아니, 공공기관……
공기업이어서?

예.
알겠습니다, 공기업이어서.
그다음에 실제 관계기관 협의나 이런 절차 없이 갑자기 급조돼 가지고 발표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의도를 가지고, 실제 정상적이지 않은 이런 의도를 가지고 추진되는 사업이다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오인하고 있는데, 지금 오인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진짜인지.
제가 해수부에 확인해 봤어요, 이 부분 관련해서. 언론에 여러 가지 보도들이 있어서 해수부에서 어느 정도 협의를 했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원래는 해역이용협의를 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다음에 실제 관계기관 협의나 이런 절차 없이 갑자기 급조돼 가지고 발표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의도를 가지고, 실제 정상적이지 않은 이런 의도를 가지고 추진되는 사업이다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오인하고 있는데, 지금 오인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진짜인지.
제가 해수부에 확인해 봤어요, 이 부분 관련해서. 언론에 여러 가지 보도들이 있어서 해수부에서 어느 정도 협의를 했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원래는 해역이용협의를 하도록 돼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 발표하는 시점까지 해역이용협의가 하나도 안 돼 있더라고요.

지금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니, 사업 확정해 놓고 이용협의를 합니까, 확정하기 전에 절차를 가지고 이용협의를 한 이후에 발표를 하는 겁니까?

현재 조광계약상 구체적인 시추 위치 확정되는 시점이 시추일자로부터 한 달 이전에, 지금 미니멈 기준이 그렇게 돼 있어서요. 저희가 구체적으로 공문을 한 10일 전쯤에 받아서 그때 정확한 시추 위치가 나왔고 그 위치에 따라서 이용협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러니까 할 때도 이용협의를 해야 되고 마지막 하고 나서 뒤처리까지 협의를 하도록 돼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사전에 이용협의를 하려면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기 이전에 이런이런 개괄적인 내용이 추진되고 거기에 장애요인이 없는지 또 해양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런 내용을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이 법의 취지인데 그런 절차를 다 생략하고 뛰어넘고 발표해 놓고…… 그 당시 해수부만, 우리 상임위에서 뭐라고 들었어요? 완전 패싱당했다.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절차들, 가야 될 일련의 내용들이 스킵되니까 여러 가지 의구심을 만들어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제대로 담보되지 않은 사업 또 그런 게 투명하지 않은 사업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엄히 관리를 해야 된다, 특히 예산통제의 입장에서는.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제대로 담보되지 않은 사업 또 그런 게 투명하지 않은 사업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엄히 관리를 해야 된다, 특히 예산통제의 입장에서는.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소통이 잘되지 못했다는 데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만, 저희가 내부적으로 관련 내용을 정하는 해외자원개발 전략회의가 있고요. 그 회의에는 계속 해수부가 참여하고 있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고요. 일주일 전에 해저광물자원심의회 때도 담당 해수부 국장이 참석을 했고요, 같이 협의를 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차관님, 업무 협의하고, 법적으로 절차상 협의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회의 한 번 하고 협의했다고 그럽니까?

구체적으로 법적 협의 절차도 밟고 있습니다.
보통 공식적인 절차로 ‘협의’ 하면 공문을 보내서 그쪽 공식적인 의견을 받는 것이 협의지 회의하면 거기 구성원으로 참석해 가지고, 회의 멤버 일원으로 참석하는 걸 협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형태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공식적인 협의를 추진해 왔다면 반성을 해야 돼요, 그것을 변명이라고 하지 말고.

탐사 위치가 확정돼서 지금 공식적으로도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구자근 간사님 말씀하시고 김영환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없으면 하고 할게요.
그러면 김영환 위원님 먼저 하세요.
차관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일단 이 사업에 대해서 정부나 석유공사 측에서 정말 홍보에만 매달려 있다, 당위성에만 급급해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설명도 전달되지 못했고 국회도 설득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입니다.
일단 액트지오사 선정 배경 관련돼서 그걸 제대로 설명 이제까지 해 주셨어요? 학연 연결된 부분들을 설명 제대로 못 하셨잖아요. 같이 우드사이드 16년 동안 시험시추하고 탐사했던 이 기업이 떠나갈 때 2차 자료도 23년 1월에 탐사 자료 요청했는데 이번 해 4월에 왔잖아요. 그러면 액트지오사가 그 자료도 보지 못하고 판단을 했다는 건데, 1차 자료만 보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전 과정이 사실은 국민들에게 제대로 설명도 안 됐고 심지어 국회에 있는 여기 의원들에게도 제대로 설득력이 전달되지 않았다라는 것하고 급급하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대통령 국정 브리핑 다음에 바로 S&P 글로벌이 비판적인 논평을 냈지요? 그런데 넉 달 만에 투자자문사로 됐어요. 비판적으로 했던 데가 갑자기 투자자문사로 변경된 데는 이유가 있겠지요. 그러니까 저는 이 전 과정이 그냥 퀘스천 마크들이 다 찍혀 있는 거다. 그래서 국회를 제대로 설득하지 못한 예산은 절대 통과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액트지오사 선정 배경 관련돼서 그걸 제대로 설명 이제까지 해 주셨어요? 학연 연결된 부분들을 설명 제대로 못 하셨잖아요. 같이 우드사이드 16년 동안 시험시추하고 탐사했던 이 기업이 떠나갈 때 2차 자료도 23년 1월에 탐사 자료 요청했는데 이번 해 4월에 왔잖아요. 그러면 액트지오사가 그 자료도 보지 못하고 판단을 했다는 건데, 1차 자료만 보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전 과정이 사실은 국민들에게 제대로 설명도 안 됐고 심지어 국회에 있는 여기 의원들에게도 제대로 설득력이 전달되지 않았다라는 것하고 급급하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대통령 국정 브리핑 다음에 바로 S&P 글로벌이 비판적인 논평을 냈지요? 그런데 넉 달 만에 투자자문사로 됐어요. 비판적으로 했던 데가 갑자기 투자자문사로 변경된 데는 이유가 있겠지요. 그러니까 저는 이 전 과정이 그냥 퀘스천 마크들이 다 찍혀 있는 거다. 그래서 국회를 제대로 설득하지 못한 예산은 절대 통과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박수민 위원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상임위 논의 과정을 통해서 이게 많이 클리어가 안 돼서 저도 되게 안타깝고 걱정스러운데 산자부에서 굉장히 공을 들이셔야 돼요, 설명에 대해서.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지금 대대적인 대규모의 에너지, 특히 화석에너지 수입 국가에서 수출 국가로 전환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을 수가 없고 대개 의혹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배가 되는 설명의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동해·서해·남해 모두 지금 일본·중국과 이것 경쟁 중이신 거잖아요?
상임위 논의 과정을 통해서 이게 많이 클리어가 안 돼서 저도 되게 안타깝고 걱정스러운데 산자부에서 굉장히 공을 들이셔야 돼요, 설명에 대해서.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지금 대대적인 대규모의 에너지, 특히 화석에너지 수입 국가에서 수출 국가로 전환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을 수가 없고 대개 의혹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배가 되는 설명의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동해·서해·남해 모두 지금 일본·중국과 이것 경쟁 중이신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도 동해에 힘을 쓸 수밖에 없었고 동해에서 먼저 유망구조가 나온 건데, 지금 탐사의 마지막을 뚫어 보시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탐사 조광권의 마지막 탐사 정보를 보강하기 위해서 뚫는 건데 석유공사가 뚫어도 되고, 그런데 지금 석유공사 자본 구조상 한 505억 정도는 정부가 출자를 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출자해 온 것은 금액은 다르지만 계속이었던 거고요, 수년 동안?

예.
그래서 이번에 탐사 계약의 마무리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타를 안 하고 평가계약으로 들어가는 계약부터는 기후평가, 예비타당성 이것 다 하실 거지요?

예.
이것 다 하셔야 되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석유, 그런 걸 꼭 설명해 주셔야 될 거예요. 유전개발 사업은 미국이 상업적으로 해서, 미국은 민간 자본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미국은 민간 자본이고 영미계 몇 개가 민간 자본이에요. 그리고 유럽, 중동, 전 세계는 다 국영이 합니다. 맞지요?

예.
브라질도 마찬가지고, 이게 미국 텍사스에서 유전개발 사업이 처음 터져서 엑슨 모빌하고 그런 데만 거대 자본으로 민간인 거고 나머지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어서 다 국가 자본이 하는 거라 우리나라도 석유공사한테 조광권을 국가가 준 거고 안타깝게 석유공사가 많은 위원님들 걱정하실 만해요. 과거에 좀 털어먹은 게 있잖아요. 전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가가 일을 맡길 때도 걱정스러워요. 이게 새로 해 보는 일인 데다가 과거에 한 번 야심차게 털어먹었고. 그런데 이번에는 중국은 서해를 노리고 일본은 동해를 노리고 또 7광구 조광권 계약은 일본이 새로 설정할 때까지 땅 하나도 못 파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공동계약이 돼 있어서요.
공동계약이 돼 있어서 제주도 아래 7광구는 자기들이 조광권 유리하게 재설정하기 전까지는 구멍 하나 못 뚫게 돼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동해를 지금 파고들어 가지고 석유공사가 문고리를 잡은 건지 뭔지 하여튼 발견한 건데, 그런데 정부가 또 돈도 없어, 그러니까 도와줄…… 이번에 한번 해 봐서 여기까지 평가 정보가 나오면 그다음부터는 투명하게 다 하겠다 이런 진정성 있는 그리고 이제 과거에 털어먹으셨으니까 이번에 마지막 한번 국가를 위해서 저희가 할 테니까 기회를 달라.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위원님들 언급하신 액트지오라든지 우드사이드라든지 그런 부분은 사업 과정에서 다양한 해석 차이가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한 거다, 정말 문제 없고 이번 한번 밀어 주시면 국가를 위해서 저희가 평가단계에 들어가기 전에 탐사정보 완성하고 그리고 탐사정보가 확실히 있어야, 어차피 자본이나 기술 때문에 우리 혼자 못 하는 거잖아요, 그다음 단계는.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위원님들 언급하신 액트지오라든지 우드사이드라든지 그런 부분은 사업 과정에서 다양한 해석 차이가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한 거다, 정말 문제 없고 이번 한번 밀어 주시면 국가를 위해서 저희가 평가단계에 들어가기 전에 탐사정보 완성하고 그리고 탐사정보가 확실히 있어야, 어차피 자본이나 기술 때문에 우리 혼자 못 하는 거잖아요, 그다음 단계는.

예.
그러면 메이저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저희가 확실한 탐사정보를 쥐고 있어야 되니 석유공사가 다 해야 되는데 도저히 안 돼서 몸 낮춰 가지고 한 505억 정도만 이번에 한번 밀어 주시면 좋겠고.
또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는 저는 선제적으로 정보를 많이 공유하시는 게 좋다고 봐요, 이 부분.
또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는 저는 선제적으로 정보를 많이 공유하시는 게 좋다고 봐요, 이 부분.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보 관리를 좀 너무 타이트하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약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미리 전체를 이게 어떻게 봐야 된다라고 관점도 공유드리고 했으면 논란이 적었을 텐데 논란만 커져 가지고 오히려 안타까운 상황인데 그렇게 하고.
저의 개인 의견을 얘기하라 하면 이런 설명의 과정 자체가 산업이 발전하는 과정이다 이런 말씀 좀 드리면서, 이 부분 우리나라가 탄소 수입이 워낙 많기 때문에 없으면, 제가 볼 때는 기후협약에 따라서 안 개발하는 것도 맞는데 저희 숙명처럼 화석에너지 수입이 너무 많은 나라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어차피 대체효과라도 개발할 만하기 때문에, 하여튼 저는 초당적으로 연금이나 자원 이런 거는 저희 여야가 상징적으로 좀 함께 밀어야 된다. 정보 공개는 저는 적극 지지하고요. 이런 의견 드리고 하여튼 저는 삭감과 반대되는 의견이니까 보류가 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의 개인 의견을 얘기하라 하면 이런 설명의 과정 자체가 산업이 발전하는 과정이다 이런 말씀 좀 드리면서, 이 부분 우리나라가 탄소 수입이 워낙 많기 때문에 없으면, 제가 볼 때는 기후협약에 따라서 안 개발하는 것도 맞는데 저희 숙명처럼 화석에너지 수입이 너무 많은 나라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어차피 대체효과라도 개발할 만하기 때문에, 하여튼 저는 초당적으로 연금이나 자원 이런 거는 저희 여야가 상징적으로 좀 함께 밀어야 된다. 정보 공개는 저는 적극 지지하고요. 이런 의견 드리고 하여튼 저는 삭감과 반대되는 의견이니까 보류가 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허영 간사 말씀 주시겠습니다.
다음에 허영 간사 말씀 주시겠습니다.
보류해서 세부 심의를 하고요.
그런데 정부 측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석유의 존재를 단순히 확인하는 것과 상업적으로 생산하는 것은 분명히 다르지요, 차관님?
그런데 정부 측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석유의 존재를 단순히 확인하는 것과 상업적으로 생산하는 것은 분명히 다르지요, 차관님?

예.
그리고 탐사자원량하고 매장량하고 또 다른 개념이지요?

맞습니다.
탐사자원량은 가능성은 있지만 시추로 아직 확인하지 못한 자원량이지요?

그렇습니다.
탐사자원량이 140억 배럴이라고 대통령이 발표를 하신 것이지요?

최대치 140억 배럴……
예, 최대치로. 그런데 확률은 한 10%로 발표를 하신 거고.

확률이라기보다 중간값 보통 쓰는데요.
예. 그런데 6월 달에 보면 김동섭 석유공사 사장은 최적량으로 74억 배럴을 얘기했어요.

중간값으로 기억합니다.
그다음에 7월 달에는 미국 로드쇼 사업설명회 할 때는 최소량으로 35억 배럴을 얘기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왜 이렇게 기준치가 다르고 최소, 최적 그다음에 최소량으로 다르게 발표를 했지요?

자료에 보시면 P90, 파서빌러티로 해서 90부터 중간값 10 이렇게 나눠서 저희가 하고는 있는데요.
그런데 이거는 대통령 발표는 더 타이트하고 현실 가능성이 있게 발표를 해야 되는데 140억 배럴 해 가지고 엄청나게 뻥튀기해 가지고 발표를 대통령이 직접 하셨어요. 사실상 방어 시추 때 문재인 정부 때는 대통령이 직접 하지도 않고 그냥 홍보용으로만 했거든요, 직접 시추하지도 않고. 이 문제 하나 좀 제기를 드리고.
지금 석유공사가 매년 이자만 5000억 원 정도 부담을 하고 있는데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것도 오래전이고요. 제 기억으로는 2000년대부터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데 여하튼 이런 상황 속에서 석유공사가 주작, 홍게, 방어 시추 실패로 투자금 한 1840억 원 정도를 날렸어요. 맞지요?
지금 석유공사가 매년 이자만 5000억 원 정도 부담을 하고 있는데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것도 오래전이고요. 제 기억으로는 2000년대부터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데 여하튼 이런 상황 속에서 석유공사가 주작, 홍게, 방어 시추 실패로 투자금 한 1840억 원 정도를 날렸어요. 맞지요?

예.
이 또한 그런데 지금 가능성이 20%라고는 하지만 또다시 그런 실패를 노정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땅은 파 봐야 안다고 합니다. 다만 이번 유망구조에서는 저희가 순차층서학이라는 새로운 기법 그다음에 그 사이 기술이 많이 발전을 해 가지고요. 그래서 조금 새로운 기법을 많이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추할 때도 지난번과 다르게 고압대를 만나면 피할 수 있는 기술이라든지 그런 심해와 관련된 여러 가지 기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시추 확인 이후에 투자를 적극적으로 받아서 가치를 높여서 해외에 투자 지분들을 팔겠다 이런 전략 아니시겠습니까?
그리고 시추 확인 이후에 투자를 적극적으로 받아서 가치를 높여서 해외에 투자 지분들을 팔겠다 이런 전략 아니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이 석유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투자를 많이, 글로벌 투자를 많이 받는 경우에 있어서 수익률의 한 80%가 투자사로 간다라고 하는 언론 보도를 본 적이 있는데 그 부분도 맞지요?

그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요 80% 정도 나갈 때는, 아예 시추 단계부터 들어왔을 때는 70%·80%까지 가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좀 뒤에 들어올 때는 30%·40%까지도 떨어집니다.
그것은 글로벌 투자자들의 경쟁이 심할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것마저 없을 때에는 사실상 지분율은 또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래서 저희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사업의 설계 부분들에 대해서 의심이 드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스탠더드앤드푸어스 글로벌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비관적 보고서를 발표했다가 갑자기 4개월 만에 투자자문사로 선정이 된 상황이 있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지금 만약에, 시추를 깊이를 얼마만큼 합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지금 만약에, 시추를 깊이를 얼마만큼 합니까?

지금 3000m 더 밑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제 기억으로 2018년도에 포항 지진이 5.4로 나왔을 때 그게 한 4300m 정도 지열발전하느라고 시추하면서 발생한 지진이라고 거의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습니까?

과학적으로 입증됐다기보다 그것은 뚫고……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그런데 그게 옆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옆 지역이지 않습니까?

예.
저와 같은 경우에서 이런 지진 발생 가능성에 대한 것도 분석을 하고 진행하는 것인지 이것도 사실상은 큰 우려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보시겠습니까?

예, 먼저 앞에 처음에 투자받을 때 80% 말씀을 하셔서 저희도 그 부분이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고요. 현재 저희 해저광물자원법에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취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반적인 시행령·시행규칙을 다 바꿀 계획에 있고요. 이 수익률에 따라서 정부가 가져갈 수 있는 비중을 좀 높일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또 일명 횡재세라고 하는 부분도 지금 반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광계약과 시행령,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을 다 바꿔서 그런 염려가 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지금 추진 중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1차 시추를 왜 석유공사 단독으로 들어가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너무 빠른 단계에서 해외 투자가 들어올 때는 지분 가치를 많이 넘겨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시기 조절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시추를 왜 석유공사 단독으로 들어가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너무 빠른 단계에서 해외 투자가 들어올 때는 지분 가치를 많이 넘겨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시기 조절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짧게 좀 답변해 주세요.

예.
지진과 관련하여서는 지열발전의 경우에는 구멍을 뚫고 사실은 거기에 수십t의 물을 추가적으로 가해서 에너지를 추가했기 때문에 지진이 났다라고, 유발지진이 났다라는 결론으로 저희는 알고 있고 이것은 시추를 통해서 밑에 있는 응력을 해소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크지 않다라고 전문가들이 자문을 해 줬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사전에 지자연을 포함한 학회와 같이 사전 연구·기획을 했고 또 파는 과정에서도 그런 부분을 더 철저하게 감안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진과 관련하여서는 지열발전의 경우에는 구멍을 뚫고 사실은 거기에 수십t의 물을 추가적으로 가해서 에너지를 추가했기 때문에 지진이 났다라고, 유발지진이 났다라는 결론으로 저희는 알고 있고 이것은 시추를 통해서 밑에 있는 응력을 해소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크지 않다라고 전문가들이 자문을 해 줬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사전에 지자연을 포함한 학회와 같이 사전 연구·기획을 했고 또 파는 과정에서도 그런 부분을 더 철저하게 감안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가설입니다. 가설이고 그래서 굉장히 심도 있게 여러 측면의 지질학자들의 조언을 받아서 해야 되는 문제인데 그렇게 단정하면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예, 저희가 더 지자연하고 지질학회, 관련 학회랑 별도로 팀을 구성해 놓겠고요.
전혀 다른 분석을 하는 과학자들이 많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차관님이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면 나중에 안 됩니다.

아니, 그것은 그냥 제 의견이 그렇다는 취지고요. 사실은 저희가 안전대책도 별도로 수립을 하고 있고요. 별도로 아예 그 부분만 따로 저희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후영향평가 문제인데 지금 일반 기업들도 2026년부터는 스코프1부터 2·3까지 해 가지고 온실가스 배출 관리를 해야 되는 의무조항이 전 세계 기업 영역에 있어서 진행되거든요.
지금 직접배치를 스코프1하고 스코프2 간접배치를 전기사용료에 따른 부분들 같이 사실 전체적인 배출량 목표 이 부분들까지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 시추하면서 거기에 전기 당연히 쓸 거고 탄소 배출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공공기관이 이런 것을 하는 데 있어서 기후영향평가를 오히려 더, 이게 의무조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직접배치를 스코프1하고 스코프2 간접배치를 전기사용료에 따른 부분들 같이 사실 전체적인 배출량 목표 이 부분들까지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 시추하면서 거기에 전기 당연히 쓸 거고 탄소 배출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공공기관이 이런 것을 하는 데 있어서 기후영향평가를 오히려 더, 이게 의무조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것을 면죄부 삼아 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설명하면 탄소중립 목표에 저희들은 다가설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도 정부 차원에 있어서는 ‘할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해 버리면 더 큰 저항에 부닥칠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당연히 생산 시추 단계에 들어가면 기후환경영향평가를 아마 받을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사업 자체는 말씀드렸듯이 직경 20㎝짜리 탐사시추공을 뚫기 때문에 이것도 뚫고 나서 다시 또 막아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탐사시추에 있어서는 기후환경영향평가를 안 받는다는 취지였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뒤에 추후 단계가 진행되면 그러한 관련 절차를 다 충분히 이행할 수 있도록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당연히 생산 시추 단계에 들어가면 기후환경영향평가를 아마 받을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사업 자체는 말씀드렸듯이 직경 20㎝짜리 탐사시추공을 뚫기 때문에 이것도 뚫고 나서 다시 또 막아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탐사시추에 있어서는 기후환경영향평가를 안 받는다는 취지였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뒤에 추후 단계가 진행되면 그러한 관련 절차를 다 충분히 이행할 수 있도록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보류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전액 감액 의견을 추가적으로 냅니다.
구자근 간사 말씀하세요.
오늘 예결위에서 위원님들이 전원 다 발언을 하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여야 위원님들 간에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사실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렇지만 또 가야 될 길인 것 같고 또 국민들에게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면 더 좋을 것 같고.
하지만 이게 상임위에서 예결위 이상으로 더 많은 논의들이 있었을 겁니다. 거기에서 많은 지적들도 있었을 테고 예타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자료 부분이라든지 미흡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야당 위원님들로부터 수많은 지적을 받았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향후 앞으로 정보 공유하는 부분 충분히 공유를 해서…… 이게 어느 정권이 해서 가야 되고 안 가야 되는 길이 아니고 진짜 우리의 숙명일 수도 있는 그런 길입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부족한 부분은 그렇게 답을 주시고 그리고 야당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신 부분들은 충분히 부처에서도 잘 설명을 하고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상임위에서 충분하게 논의됐던 부분들이고 이 50억 감액 부분 저는 존중을 하고 상임위 의견으로 했으면 싶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으므로 이 부분은 보류해서 허영 간사하고 간사 간의 협의로 넘겨주시면,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저희들 간사 간에 대화로 풀도록 하겠습니다. 보류로 좀 넘겨주십시오.
여야 위원님들 간에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사실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렇지만 또 가야 될 길인 것 같고 또 국민들에게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면 더 좋을 것 같고.
하지만 이게 상임위에서 예결위 이상으로 더 많은 논의들이 있었을 겁니다. 거기에서 많은 지적들도 있었을 테고 예타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자료 부분이라든지 미흡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야당 위원님들로부터 수많은 지적을 받았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향후 앞으로 정보 공유하는 부분 충분히 공유를 해서…… 이게 어느 정권이 해서 가야 되고 안 가야 되는 길이 아니고 진짜 우리의 숙명일 수도 있는 그런 길입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부족한 부분은 그렇게 답을 주시고 그리고 야당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신 부분들은 충분히 부처에서도 잘 설명을 하고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상임위에서 충분하게 논의됐던 부분들이고 이 50억 감액 부분 저는 존중을 하고 상임위 의견으로 했으면 싶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으므로 이 부분은 보류해서 허영 간사하고 간사 간의 협의로 넘겨주시면,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저희들 간사 간에 대화로 풀도록 하겠습니다. 보류로 좀 넘겨주십시오.
제가 한 두 가지 정도만 확인하겠습니다.
예산이 대부분 투입되면 그 투입에 대한 효용가치가 있어야 돼서 우리가 BC도 조사하는 거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예산의 경우에는 all or nothing이에요. 실패하면 그냥 다 날아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우려가 큰 거고.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이 상임위와는 달리, 상임위는 본인들의 상임위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이것에 대한 투자를 더 염두에 두겠지만 우리 예결위에서는 절약에 대한 문제도 있어서 이런 논의들을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혹시나……
석유공사가 지금 자본잠식이 5년째 됐지요. 그리고 매년 5000억이나…… 이자비용만 5000억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호주 회사에서도 와서 이것을 개발해 보고 그랬는데 실패를 했어요. 실패했는데 마지막에 존폐가 걸려 있는 상황에서 본인들도 마지막 문고리라도 잡고 싶어서 이렇게 했다면, 그래서 우리 부처들도 계속 여기에 끌려들어 간다면 이것은 큰 문제다 이런 생각이고요. 언젠가는 상임위부터, 정부부터, 우리 예결위원들도 다 평가받을 일이거든요. 그래서 신중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그리고 제가 하나 여쭤보는 것은 이것을 액트지오가 했어요, ‘이것 가능성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가능성 있다는 그 사람들만 믿고 할 건지 실질적으로 석유공사나 누군가가 이것을 검증할 수 있는 실력이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을 주세요.
예산이 대부분 투입되면 그 투입에 대한 효용가치가 있어야 돼서 우리가 BC도 조사하는 거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예산의 경우에는 all or nothing이에요. 실패하면 그냥 다 날아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우려가 큰 거고.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이 상임위와는 달리, 상임위는 본인들의 상임위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이것에 대한 투자를 더 염두에 두겠지만 우리 예결위에서는 절약에 대한 문제도 있어서 이런 논의들을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혹시나……
석유공사가 지금 자본잠식이 5년째 됐지요. 그리고 매년 5000억이나…… 이자비용만 5000억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호주 회사에서도 와서 이것을 개발해 보고 그랬는데 실패를 했어요. 실패했는데 마지막에 존폐가 걸려 있는 상황에서 본인들도 마지막 문고리라도 잡고 싶어서 이렇게 했다면, 그래서 우리 부처들도 계속 여기에 끌려들어 간다면 이것은 큰 문제다 이런 생각이고요. 언젠가는 상임위부터, 정부부터, 우리 예결위원들도 다 평가받을 일이거든요. 그래서 신중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그리고 제가 하나 여쭤보는 것은 이것을 액트지오가 했어요, ‘이것 가능성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가능성 있다는 그 사람들만 믿고 할 건지 실질적으로 석유공사나 누군가가 이것을 검증할 수 있는 실력이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을 주세요.

저희가 검증은 총 4단계를 거쳤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액트지오사를 100% 믿을 수는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텍사스 오스틴 대학을 중심으로 외부, 외국에서 한번 검증을 했고요. 국내에서는 또 모 대학교수님을 포함한 내부 검증단을 꾸려서 검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후에는 몇 개 해외 메이저 기업과 실제 데이터셋을 일부 공유하면서 또 검증을 추가로 한 번 더 받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최근에는 저희가 지질 관련 6개 학회에서 2명씩 추천을 받아서 총 12명의 자문단을 구성해서 다시 한번 또 검증은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검증을, 물론 어느 정도 받았냐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사실은 결국 이것은 뚫어 봐야지 알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석유공사가 자본잠식을 당했고 또 과거 자원개발 여러 가지 물의를 일으켰다는 데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만 최근에는 공동비축사업이라든지 다른 사업을 통해서 작년에도 당기순이익이 일부 나오기 시작했고요. 좀 더 사업 다변화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최소한 국내에 있는 자원개발은 석유공사에게 탐사를 맡기고 있습니다, 국내 자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을 조금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석유공사가 자본잠식을 당했고 또 과거 자원개발 여러 가지 물의를 일으켰다는 데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만 최근에는 공동비축사업이라든지 다른 사업을 통해서 작년에도 당기순이익이 일부 나오기 시작했고요. 좀 더 사업 다변화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최소한 국내에 있는 자원개발은 석유공사에게 탐사를 맡기고 있습니다, 국내 자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을 조금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텍사스 오스틴이나 조금 전에 얘기했던 학자들 층이 액트지오랑 관계되었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또 국내 학회에서 2명씩 추천받아서 12명의 자문단을 꾸려서 별도 검증도 받았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류했다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진행해 주세요.
다음 진행해 주세요.

예,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 4번, 탄가안정대책 보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석탄의 수급안정 및 연탄의 저렴한 공급을 위해 석탄광업자, 연탄공장 등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대표적인 화석연료 지원금으로 예산이 과다 편성되어 있으며 24년 집행률이 저조하므로 322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280억 5800만 원 증액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74페이지 4번, 탄가안정대책 보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석탄의 수급안정 및 연탄의 저렴한 공급을 위해 석탄광업자, 연탄공장 등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대표적인 화석연료 지원금으로 예산이 과다 편성되어 있으며 24년 집행률이 저조하므로 322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280억 5800만 원 증액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얘기하세요.

상임위에서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설명이 좀 부족해서 다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단 이 사업의 집행률이 부족한 것은 연탄 차액 지원이 되겠습니다. 연탄을 사용하는 취약계층이 연탄을 사용함에 따른 연탄 가격 차액 보조 175원, 장당 175.5원을 지원해 드리고 그 수송비도 24.75원을 지원하는 게 주 사업 내용이 되겠고요. 또 플러스해서 현재 광업공사에서, 석탄공사에서 광부들 산재보험료의 80%를 석탄공사 포함한 광업자 지원용으로 가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다 못 간 부분 또 생산 감축하는 부분, 갱도 굴진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가지고 전체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 집행률이 낮은 것은 이게 보통 겨울에 집행을 하다 보니까 1~2월에 집행이 되고 나머지는 11월, 12월에 집행을 하다 보니까 집행률이 낮게 나오는 것 같지만 이번 겨울이 지나면 또 100%가 다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이 부분은 연탄 사용 취약계층이 연탄을 사용함에 따른 차액 보전이 주 사업 내용이기 때문에 지원해 주십시오라는 설명을 드렸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정부 원안대로 유지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이 부분은 연탄 사용 취약계층이 연탄을 사용함에 따른 차액 보전이 주 사업 내용이기 때문에 지원해 주십시오라는 설명을 드렸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정부 원안대로 유지되기를 희망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곽규택 위원님 말씀하세요.
곽규택 위원님 말씀하세요.
저희 지역은 부산 시내 한복판인데도 연탄을 때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석탄광업자, 연탄공장 등에 지원금을 지급해 가지고 쉽게 말해 연탄의 가격이 오르지 않게 하는 방식으로 지원을 한다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연탄이 지금은 생산 비용보다도 판매 가격이 낮습니다. 왜냐하면 생산 가격대로 다 가게 되면 오히려 생산이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는 가격 보조를 통해서 오히려 생산 감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궁극적으로는 정부, 한 270만t 정도를 저희가 보관을 하고 있는데요. 그 무연탄을 29년, 30년에는 다 종료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까지만 연탄에 대한 차액 보조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사항 중에 2024년 집행률이 저조하다고 되어 있는데 2024년 집행률 어느 정도였는가요?

그게요 10월 말 기준으로는 94%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셔야 될 게 연탄이라는 거는 앞에 1·2·3월에 때고요 그다음에 4월서부터 따뜻하면 안 떼다가 또 10·11·12에 땝니다. 그래서 이게 중간에……
그러면 금년 예산은 금년에 다 집행한다는……

다 소진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점 감안해서 감액하는 것은 조금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몇 년 전부터 계속 산자중기위에 있을 때 의견들이 나왔잖아요. 연탄 때는 가정을 이렇게 지원하지 말고 공해 문제부터 여러 가지가 결부되니 고효율의 냉난방기로 바꿔 드리는 게 차라리 이 예산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 이렇게 했는데 왜 그쪽은 진행을 안 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이거를……
어려우시기 때문에 지원하는 건 맞다. 하지만 기후환경에 대한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요즘 고효율 에너지 냉난방기가 많은데 왜 그 사업을 안 하세요?
어려우시기 때문에 지원하는 건 맞다. 하지만 기후환경에 대한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요즘 고효율 에너지 냉난방기가 많은데 왜 그 사업을 안 하세요?

지금 계속하고 있고요. 2023년에 처음으로 40만t 안짝으로 연탄 소비가 줄어들었고요 매해 8%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고효율 기자재 사업도 계속 해 드리고 있는데 연탄을 때시는 분들이 보통 독거노인들이 많으시고요. 시골에 장기 투자가 필요 없이 어느 정도 있다가, 소위 말해서 그 기간이 길지 않으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저항도 굉장히 심합니다만 저희는 고효율 기자재 사업, 창호 교체 사업 그런 사업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게 39만t이니까 내년 후년쯤에는 아마 또 20만t대로 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없어질 사업인데, 물론 판단하기 나름입니다만 이거는 취약계층 보호라는 차원이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게 39만t이니까 내년 후년쯤에는 아마 또 20만t대로 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없어질 사업인데, 물론 판단하기 나름입니다만 이거는 취약계층 보호라는 차원이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방금 박정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다음 거 보니까 연탄을 때는 가정에 대한, 저소득층 가정에 대한 지원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나쁘다는 걸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연탄공장, 석탄광업자를 지원하는 거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 연탄업자나 광산업자들이 다른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 주는 사업으로 가는 게 맞고, 그런 사업도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리고 저소득층 가정의 연탄에 대한 비용을 줄여서 지원해 주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에너지효율 다른 바우처 사업이나 이렇게 전환하는 게 맞지 이런 사업을 계속하다 보면 언젠가 끊길 거 아닙니까?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쪽으로 나가야지 이걸 계속 지금 당장 울며 겨자 먹기로 지원해 주고 지원해 주고, 저는 이런 식으로 가는 거는 끝이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나쁘다는 걸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연탄공장, 석탄광업자를 지원하는 거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 연탄업자나 광산업자들이 다른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 주는 사업으로 가는 게 맞고, 그런 사업도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리고 저소득층 가정의 연탄에 대한 비용을 줄여서 지원해 주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에너지효율 다른 바우처 사업이나 이렇게 전환하는 게 맞지 이런 사업을 계속하다 보면 언젠가 끊길 거 아닙니까?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쪽으로 나가야지 이걸 계속 지금 당장 울며 겨자 먹기로 지원해 주고 지원해 주고, 저는 이런 식으로 가는 거는 끝이 없다고 봐요.

맞습니다. 위원님하고 저희가 같은 취지고요. 그래서 석탄은 지금 계속 폐쇄되고……
이 비용을 다른 쪽으로 쓸 수 있게끔 저는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계획에 따라서 이것도 사실은 생산 감축 지원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연착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에 나머지……
이런 식으로 하면 연착륙이 어떻게, 언제 가능해요?

지금 두 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장성탄좌도 문을 닫았고요.
한 개 남았잖아요, 지금.

예, 도계 하나 남았고 경동 하나 남았기 때문에 그것도, 나머지 도계도 사실은 내년에 노동자들하고 잘 협의만 되면 문 닫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남아 있는 문제는……
오히려 이 업체한테 다른 쪽으로 지원하는 게 맞지 이 명목으로 지원한다고 하면 저는 이걸 계속 할 것 같은데요?

아니,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고요. 23년에 처음으로 39만t까지 떨어졌고요 매해 8%씩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사업 전환을 할 수 있는 예산으로 더 많이 늘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현실적인 그 이유 때문에 계속 지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작년에도 있었고 재작년에도 계속 그러잖아요, 지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장기 무연탄 계획이 29년에는 종료되는 걸로 저희는 지금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들께서 정하시면 저희는 따라가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효율 개선을 하고 보일러를 놔 드리려고 그래도 그거 못 하겠다고 하는 복지계층이 남아 있고 그분들이 남아 있는 한 그렇다고 그분들을 몰라라 할 수는 없는 거고, 저희가 연탄쿠폰도 지금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은 현실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게 또 저희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는 이거를 지원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전체를 다 깎는 것도 아니에요.
차관님.
잠깐, 잠깐.
간사님도 저한테 발언권을 득하고 나서……
간사님도 저한테 발언권을 득하고 나서……
없는 줄 알았습니다.
구자근 간사 하신다 그래서 하시고……
차관님, 이거 제가 보니까 지금 24년 당초 예산보다 올해 좀 적게 편성됐는데,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이런저런 사정을 감안해서 한 20% 정도 줄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고, 지금 현실적으로는 이 금액이 삭감되면 어떻게 돼요? 지금 취약계층 어렵게 겨울을 나야 되는 분들한테 지원되는 이 지원비가 중단되면 어떻게 됩니까? 얘도 예비비에서 또 씁니까? 어떡합니까?

궁극적으로는 석유공사 부채로 남을 수밖에…… 그러니까 지원을 안 해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가 지원은 지금도 탄가안정대책비가 100% 다 반영은 안 된 상태고요. 제일 많이 반영 안 된 거는 사실은 퇴직하신 광부들 산재보험료 남아 있는 부분을 지금 대드려야 되는데 그 부분을 못 대드린 것 때문에 또 추가가 좀 더 많이 됐는데.
그러니까 저희도 안타까운 게 이게 저희가 어떤 기업 지원이라기보다 이건 어쨌든 광부 아니면 연탄 쓰시는 분들 지원이라, 물론 저희가 잘했다는 말은 아니고요. 저희가 생산 감축을 최대한 연착륙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벌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안타까운 게 이게 저희가 어떤 기업 지원이라기보다 이건 어쨌든 광부 아니면 연탄 쓰시는 분들 지원이라, 물론 저희가 잘했다는 말은 아니고요. 저희가 생산 감축을 최대한 연착륙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벌어진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해 갑니다. 이해 가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제 29년도 되면 중단되는 로드맵을 가지고 가신다니까 그거 병행해서 지금 관련해서 고효율 냉난방기 교체 이런 부분들도 같이 병행해서 가도록 하고 이 부분은 저는 정부 원안대로 돌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인데요.
허영 간사님 말씀하시고……
위원님, 하실 거예요?
위원님, 하실 거예요?
저도 한 번만 좀……
꼭 필요해요? 다음 거 넘어가야 되는데.
예, 짧게, 간단하게……
그러면 간사님 하시고 정일영 위원님 그다음에 곽규택 위원님.
또 하셔야 돼요, 엄태영 의원님도?
또 하셔야 돼요, 엄태영 의원님도?
예, 빨리빨리 하고 빨리빨리 끝냅시다.
그 말씀 안 하셔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순서대로.
허영 간사님 하시고.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순서대로.
허영 간사님 하시고.
허영입니다.
차관님, 위원들의 지적이 산재보험료를 주지 말자 이런 지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지적을 한 위원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차관님이 산재보험료도 지급을 해야 되고 그런 설명으로 하셔요.
그러니까 위원장님도 지적을 했듯이 이게 연탄, 저도 연탄 나눔 봉사를 상당히 많이 했고 그 대표까지 맡은 적이 있는 사람이고 이게 저소득층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 아직까지 필요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십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지만 이게 전환을 계속해야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들에 있어서 그러면 다 제외하고 산재보험료 다 주고 이렇게 충분히 하고 이러한 에너지 전환 차원에 있어서의 적어도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 배려한 다음에 충분히 절감할 수 있는, 삭감할 수 있는 규모 부분들을 현실적으로 집행률까지 고려해 가지고 제안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명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지 않겠습니까?
차관님, 위원들의 지적이 산재보험료를 주지 말자 이런 지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지적을 한 위원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차관님이 산재보험료도 지급을 해야 되고 그런 설명으로 하셔요.
그러니까 위원장님도 지적을 했듯이 이게 연탄, 저도 연탄 나눔 봉사를 상당히 많이 했고 그 대표까지 맡은 적이 있는 사람이고 이게 저소득층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 아직까지 필요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십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지만 이게 전환을 계속해야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들에 있어서 그러면 다 제외하고 산재보험료 다 주고 이렇게 충분히 하고 이러한 에너지 전환 차원에 있어서의 적어도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 배려한 다음에 충분히 절감할 수 있는, 삭감할 수 있는 규모 부분들을 현실적으로 집행률까지 고려해 가지고 제안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명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지 않겠습니까?

말씀드렸듯이 집행률은 사실 겨울이 되면 연탄이 다 나가기 때문에 집행률은 100% 될 거로 저희는 확신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예산 협의 과정에서도 저희가 원래는 한 250억 원 정도 더 요청을 했는데 그 부분은 다 반영이 안 됐습니다. 탄가안정대책비 같은 경우도 지금 82억 5000만 원이 다 반영이 안 된 상태인데 다만 최소한도로 이만큼 필요하다라고 저희는 요청을 했던 상황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깎았는데 또 깎으라고 말씀하면, 물론 깎으면 깎은 대로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정해 주시면 저희는 따르겠습니다만 상황은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예산 협의 과정에서도 저희가 원래는 한 250억 원 정도 더 요청을 했는데 그 부분은 다 반영이 안 됐습니다. 탄가안정대책비 같은 경우도 지금 82억 5000만 원이 다 반영이 안 된 상태인데 다만 최소한도로 이만큼 필요하다라고 저희는 요청을 했던 상황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깎았는데 또 깎으라고 말씀하면, 물론 깎으면 깎은 대로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정해 주시면 저희는 따르겠습니다만 상황은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나셨어요?
그러면 정일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간단하게 차관님, 아까 답변 중에 이 지원 사업이 2029년이면 다 끝난다고 그랬나요?

저희가 무연탄 계획을 짜고 있는데요. 궁극적으로는 비상시에 비축해야 되는 일정량을 제외하고 그 뒤에……
아니, 간단하게.

예, 29년.
어쨌든 수급안정, 저렴한 공급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지원금. 이게 2029년 아까 중단, 그때까지 중단……

29년까지 무연탄 사용 계획을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걱정은 29년 지나서, 그렇다고 연탄 쓰시는 분이 100% 없어지겠냐 하면……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이 그러면 2029년 그 이후에 계속되는 거예요?

현재로서는 29년 정도 되면 8%씩 줄어들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지금 한 12만~13만t 안짝 빼 놓고는 많이들, 거의 없어지지 않을까. 그때 되면 그 상황에 맞게 사업계획을 다시 변경해 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전반적인 국산 무연탄 사용계획이……
차관님, 차관님 말씀 자꾸 이렇게 길어 가지고 안 되겠어요.
취약계층 도와주는 것은 좋아요, 이해가 가고. 그런데 화석연료에서 우리가 친환경 쪽으로 기후변화 등을 감안할 때 전환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취약계층 도와주는 것은 좋아요, 이해가 가고. 그런데 화석연료에서 우리가 친환경 쪽으로 기후변화 등을 감안할 때 전환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지금 취약계층 도와드리기 위해서 지원금 예산은 좋은데 이것을 그냥 놔두고 아무런, 말하자면 화석연료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취약계층도 도와줘야지 그냥 손놓고 있으면서 이 예산을 가지고 계속 취약계층 도와드린다 그러면 이 예산이 언제까지 갈 거냐, 취약계층이 언제까지…… 이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연탄 때시는 분들이 갑자기 없어지겠어요, 계속 있지. 그래서 그런 로드맵을 가지고 연차별로 이렇게 앞으로 10년이든 계획 갖고.
두 번째는 화석연료를 줄이고 그리고 친환경으로 대체하는 그런 적극적인 무언가 산업부에서 하긴 하겠지요. 그런데 취약계층들을 위해서도 뭔가 대책을 추진하면서 병행해서 투트랙으로 가든지 그래야지 그냥 예산만 계속 반영해 달라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서, 집행률은 추워지면 높아지겠지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어쨌든 간단하게만 답변 주세요.
그러면 언제쯤이면 이 예산이 필요가 없는 건지, 두 번째는 화석연료 지원금을 줄이면서 친환경 쪽으로 바꿔 갈 수 있는 대책을 뭐 추진하고 있는지 간단 간단하게 두 가지만 답변 주세요.
두 번째는 화석연료를 줄이고 그리고 친환경으로 대체하는 그런 적극적인 무언가 산업부에서 하긴 하겠지요. 그런데 취약계층들을 위해서도 뭔가 대책을 추진하면서 병행해서 투트랙으로 가든지 그래야지 그냥 예산만 계속 반영해 달라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서, 집행률은 추워지면 높아지겠지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어쨌든 간단하게만 답변 주세요.
그러면 언제쯤이면 이 예산이 필요가 없는 건지, 두 번째는 화석연료 지원금을 줄이면서 친환경 쪽으로 바꿔 갈 수 있는 대책을 뭐 추진하고 있는지 간단 간단하게 두 가지만 답변 주세요.

현재 석탄산업 장기계획상 저희는 29년까지를 1차 마감연도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29년까지는 최대한 체제를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은 제가 드리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실제 이분들 접촉을 해 보면 정부가 막말로 그냥 막 해 드리는 것도 저희 마음대로는 못 하는 사정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제가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이런 상황에서 29년에는 사업이 어떤 형태로든 바뀔 거고요. 지금 연탄쿠폰 지원해 주는 내용도 전반적인 에너지 복지 차원도 다시 보고 있기 때문에 사업구조는 최대한 개편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제가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이런 상황에서 29년에는 사업이 어떤 형태로든 바뀔 거고요. 지금 연탄쿠폰 지원해 주는 내용도 전반적인 에너지 복지 차원도 다시 보고 있기 때문에 사업구조는 최대한 개편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곽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한테 질문이라기보다 조금 현실을 말씀드릴게요. 부산 시내 한복판에도 연탄을 때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왜 그러냐 하면 산복도로라고 하는 고지대에 위치한 집들까지 도시가스관이 공사가 안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중간중간에 주인을 알 수 없는 땅들이 있는 바람에 도시가스 배관 공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있는 곳은 다 깔았는데도 약 7~8% 정도 주민들이 연탄을 사용할 수밖에 없고요. 그분들이 대부분 독거노인인데 그분들이 연탄을 사시는 것도 아니에요. 연탄 지원을 해 주는 민간 봉사단체에서 연탄을 사 가지고 다 배달까지 해 드리고 그렇게 하거든요.
연탄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본인 돈 내 가지고 연탄을 쓰는 것이 아니고 연탄 가격이 올라갈 경우에는 지원하는 단체에서 굉장히 힘들어지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2029년 가 가지고 무연탄 공급을 어떻게…… 제 생각에는 아마 없애지는 못하실 겁니다, 계속 사용하는 분이 계셔 가지고.
그런데 지금 작년 예산에 비해 가지고 금년 예산이 10% 이상 이렇게 감액된 걸로 보이는데요. 여기서 322억 정도를 더 감액하면, 연탄 가격 상승요인이 작용하면 연탄을 공급해 주는 그런 자선단체들에 굉장히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정부 원안대로 이 예산을 유지해 주는 것이 취약계층에 당장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연탄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본인 돈 내 가지고 연탄을 쓰는 것이 아니고 연탄 가격이 올라갈 경우에는 지원하는 단체에서 굉장히 힘들어지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2029년 가 가지고 무연탄 공급을 어떻게…… 제 생각에는 아마 없애지는 못하실 겁니다, 계속 사용하는 분이 계셔 가지고.
그런데 지금 작년 예산에 비해 가지고 금년 예산이 10% 이상 이렇게 감액된 걸로 보이는데요. 여기서 322억 정도를 더 감액하면, 연탄 가격 상승요인이 작용하면 연탄을 공급해 주는 그런 자선단체들에 굉장히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정부 원안대로 이 예산을 유지해 주는 것이 취약계층에 당장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장철민 위원님 꼭 하셔야겠어요?
참겠습니다.
그러세요, 의견은 충분히 했으니까.
어떻게 삭감을 할까요, 보류했다 할까요?
(「보류」 하는 위원 있음)
보류하시지요.
어떻게 삭감을 할까요, 보류했다 할까요?
(「보류」 하는 위원 있음)
보류하시지요.
보류하시지요. 지금 저희 당 위원들 여러 명이 증액 의견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도 그저께 연탄봉사하고 왔지만 국내 탄광이 자꾸 줄어드는데 외국 사업자가 투자 지원하는 것이 에너지 자존을 훼손하는 거 아니냐 생각하고요. 하여튼 본 사업은 또 별도의 문제지만 일단 보류해 놓고 한시적으로 줄여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로드맵을 짜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2029년도까지 계실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엄태영 위원님 제가 이미 보류 선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거 진행해 주세요.

다음에 10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출, 감액사업 1건과 감·증액사업 6건 있습니다.
먼저 1번, 국산 무연탄 사용 발전소 한시적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산 무연탄 발전물량을 발전사에 의무적으로 배정하고 이로 인한 발전사 손실을 보전하는 사업입니다. 연료 효율이 낮은 무연탄을 사용하는 발전소는 탈석탄 차원에서 조기 폐쇄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발전사 손실 보전율을 전년 수준으로 동결하기 위하여 17억 4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1번, 국산 무연탄 사용 발전소 한시적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산 무연탄 발전물량을 발전사에 의무적으로 배정하고 이로 인한 발전사 손실을 보전하는 사업입니다. 연료 효율이 낮은 무연탄을 사용하는 발전소는 탈석탄 차원에서 조기 폐쇄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발전사 손실 보전율을 전년 수준으로 동결하기 위하여 17억 4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내 주세요.

사실은 앞의 것과 이것도 연결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제6차 석탄산업장기계획상 무연탄 최소 비축량을 제외해 놓고, 그러니까 다 없애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게 앞에 말씀드렸던 29년이 되겠고요. 국내에서 유일하게 무연탄을 쓰는 발전소가 동해화력인데요. 동해화력에서 의무 사용량 40만t을 29년까지만 쓰게 하고 동해화력은 폐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대로 유지를 해 주시면 현재 2023년 말 기준으로 270만t 정도 무연탄 재고가 남아 있는데요. 현재 생산 감축량이나 전반적인 석탄산업 폐쇄 계획을 보면 2029년까지만 쓰게 되면 의무 비축량 150만t을 제외하고는 더 이상 무연탄을 쓰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안을, 정부 희망입니다만 29년까지만 40만t을 쓸 수 있는 그 만큼만 허용해 주시면 너무나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대로 유지를 해 주시면 현재 2023년 말 기준으로 270만t 정도 무연탄 재고가 남아 있는데요. 현재 생산 감축량이나 전반적인 석탄산업 폐쇄 계획을 보면 2029년까지만 쓰게 되면 의무 비축량 150만t을 제외하고는 더 이상 무연탄을 쓰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안을, 정부 희망입니다만 29년까지만 40만t을 쓸 수 있는 그 만큼만 허용해 주시면 너무나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병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윤준병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차관님, 앞에 내용하고 국산 무연탄 사용 발전소 한시적 지원하고는 성격이 좀 다른 내용 같고요, 기본적으로.

예, 맞습니다.
동해화력 꼭 29년까지 운영을 시켜야 될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NDC 감안해서 석탄도 지금 돌리는…… 어쨌든 여러 가지 것을 감안하는데요. 또 지금 쌓아 놓은 무연탄을 그냥 폐기 처분하기도 그렇고 그런 걸 다 감안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만 29년 이후에는 더 안 돌아가고요. 저희가 계획대로 석탄발전소, 무연탄 포함해서 폐지 로드맵 가지고 있으니까요.
다만 29년 이후에는 더 안 돌아가고요. 저희가 계획대로 석탄발전소, 무연탄 포함해서 폐지 로드맵 가지고 있으니까요.
무연탄을 쌓아 놓고 있습니까?

무연탄 지금 비축하고 있습니다, 270만t.
그거는 사용 용도가 있어서 비축하는 것이지 발전을 위해서 비축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쓰는 데가 딱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발전 40만t하고 연탄 하는 데 39만t 쓰는 거 2개 외에는 쓰는 데가 없습니다.
화력발전이 자체적으로 좌초자산이라고 그러고 또 NDC 차원에서 별로 선호하지도 않고 그러면 조기 없애는 방안을 강구해야지 그걸 굳이 2029년까지 꼭 운영해야 되니 이런 사업이 필요하고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요.

전력수급기본계획상 발전소라는 게 전반적인 발전량하고 수요량하고 맞춰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NDC까지 감안해서 폐지 로드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너지발전계획에서도 화력발전 없어져도 다른 데서 충원할 수 있는 여력이 다 있어요, 실제 운영하려고 그러니까 자꾸 그러는 것이지.

아니,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전향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그런 예산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훨씬 더 깎아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 가지 물어볼게요. 비축량이 얼마라 그랬어요?

270만t 남아 있습니다.
270만t이면 1년에 75만t 쓴다는 소리 아니에요? 40만t 발전에 쓰고 35만t 연탄……

39만t 연탄에 쓰고요. 40만t 발전에 써서 총……
80만t? 79만t?

예, 그렇습니다.
다만 저희가 2023년부터 계속 줄어들면서 60만t으로 줄였고요. 금년에는 장성이 빠지기 때문에 내년에는 50만t대로 더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줄어드는 양, 쓰는 양 이거 감안하면 저희가 2029년에는 150만t 의무비축량만 남겨 놓고 다 털어버릴 계획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2023년부터 계속 줄어들면서 60만t으로 줄였고요. 금년에는 장성이 빠지기 때문에 내년에는 50만t대로 더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줄어드는 양, 쓰는 양 이거 감안하면 저희가 2029년에는 150만t 의무비축량만 남겨 놓고 다 털어버릴 계획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하세요.
차관님, 손실보전율이 25년도 예산은 53%고 올해가 47.5%인데요 이게 왜 차이가 나요? 손실보전을 더 많이 해 주는 거네요. 그렇지요? 금년에 비해서 내년에?

원래대로 하면 100% 해 주시면 제일 좋은데요 항상 예산 사정상 이게……
100% 같은 소리 하시면 안 되고, 지금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뭐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게 수입단가에 따라서 수입 무연탄 가격하고 국내 무연탄하고 차액을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히 답변하세요, 차관님.
이게 왜 47.5%에 대해서 53%로 올라갔냐고 그걸 제가 물어보잖아요.
이게 왜 47.5%에 대해서 53%로 올라갔냐고 그걸 제가 물어보잖아요.

저희는 최근 5년간 평균 손실보전율 57%를 적용해서 57%를 얘기한 겁니다.
아니, 자료에 이게……

전년이 47.5%였었고요.
그렇지요.

다음에 5년 평균 하면 57%였기 때문에 저희는 5년 평균 치는 해 주십사……
53%로 돼 있는데, 자료에는?
그러니까 57과 47의 중간으로 53 잡았다는 소리예요?

예, 맞습니다.
자꾸 피해 가지 말고.

예, 올해는 53입니다.
그러니까요 자꾸 자기 주장만 하면 어떡해.
이 차이가 53이든 57이든 그거는 매년 돼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 예산에만 이렇게 올린 이유, 제가 같은 걸 묻는데.
평균이 이번만 있었나요, 작년에도 있었고 재작년에도 있었지? 탈석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거꾸로 올렸으니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이 차이가 53이든 57이든 그거는 매년 돼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 예산에만 이렇게 올린 이유, 제가 같은 걸 묻는데.
평균이 이번만 있었나요, 작년에도 있었고 재작년에도 있었지? 탈석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거꾸로 올렸으니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쓰는 양은 정해져 있는데, 사실 이거는 내년 연말 가서 수입 무연탄 가격 추이를 보면 구체적인 손실보전율은 그때 나올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무연탄 사용 발전소 그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영흥도 화력발전소는 무연탄 쓰는 데지요?

아닙니다. 유연탄입니다.
유연탄이에요?

예.
어쨌든 유연탄이든 무연탄든 석탄발전은 좀 줄여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거는 저희가 폐지 로드맵을 가지고 이미 10기는 폐지를 했고요. 나머지는 지금 계속 폐지…… 연장은 안 합니다.
영흥도 같은 데도 보면 2030년 원래 하면서 조기 폐쇄한다 그러다가, 윤 대통령 공약에도 그게 나오다가 나중에는 늦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이 계획이 좀 늦춰져 가지고.

수명 연장 없이 설계 수명까지만 운영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크게 논쟁할 거는 아닌 것 같은데 꼭 하셔야 돼요?
그러면 최은석 위원님 질의하고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고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은석 위원님 질의하고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고 정리하겠습니다.
차관님, 발전 용도에 무연탄 추가적으로 더 수입할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으신가요?

29년까지만 하고는 이제 폐쇄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어쨌든 지금 여기 무연탄 관련돼서 발전을 하거나 아니면 연탄 제조로 이렇게 사용하거나 그거 말고는 기존의 재고에 대해서는 소진 계획 다른 건 없는 거지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여러 가지, 존경하는 야당 위원님들 의견도 다 일리가 있지만, 안타깝지만 저는…… 그리고 이게 아까 손실보전율은 그러면 내년 연말에 글로벌 가격하고 이런 걸 비교해서 최종 확정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무연탄 값이 조금 오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전반적으로 유연탄·무연탄 값 다, 석탄 값이 좀 올랐습니다.
그러면 그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아마 이렇게 손실보전율도 전년보다는 좀 높인 것 같으니까 저는 그런 것들 감안해서 불가피하게, 감액 의견 좀 철회하고 정부 원안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차관님, 그런데 확인할 게 무연탄 수입은 이제 안 한다는 소리예요?

이거 자체가 이제 29년에 폐쇄됩니다, 동해화력이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숫자 놀음 하는데, 이백몇십만t이 비축돼 있다 그랬잖아요?

예, 270만t.
270. 그런데 150만t 의무비축량이니까 그러면 120 남는 거 아니에요, 120. 그렇지요?

예.
120인데 1년에 사용하는 게 거의 80만t인데 29년까지 이거 어떻게 하냐 자꾸 이렇게 물어보는데, 물론 50만t 이렇게 줄여간다 그래도 제 생각에는 이거는 우리가 국내에 생산하는 업체에 보전을 해 주는 거지만 29년까지 가려면 수입은 해 올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도 하고 있고.

예.
그러니까요 왜 자꾸 수입이 없다 그래요?

아니, 화력발전소 자체가 29년도에 폐지됩니다. 폐지되고요.
그러니까 29년까지는 무연탄 수입은 없다 이런 소리예요, 생산 안 할 건데?

예, 현재로서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다만 산업용으로서는 지금 안 쓰이는데 다른 용도가 있는 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100% 다 못 해서……
예, 알겠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김영환 위원님.
감액 의견 제시했기 때문에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감액 의견을 제시한 게 아니고 원안 유지요.
최은석 위원님이 감액 의견으로 동의하신 줄 알고……
그러면 제가 기회비용 차원에서 좀 여쭤볼게요.
이게 29년에 손실보전을 100%로 해서 300억 지원해 줘야지요?
그러면 제가 기회비용 차원에서 좀 여쭤볼게요.
이게 29년에 손실보전을 100%로 해서 300억 지원해 줘야지요?

지금 그것까지 결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9년까지 계획이 그렇잖아요, 40만t씩?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가 1000억이에요. 1000억이 좀 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지원해 주면서 돈 들어 가야 되고 비축하면서 비축관리 비용 들고 여러모로 기회비용들이 다각적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차라리 이거 기재부하고 상의해서 ODA 사업으로 하시지요. 그러면 한 번에 해결하고 관리비용 없지, 지원해 주는 거 줄어 들지, 탄소 감축하지 여러모로 저는 좀 다른 대안들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특히 우리 기재부, 자유시장 좋아하잖아요. 자꾸 보조금 사업에 의존하면 안 돼요, 계획에 따라서 해야지.
그러니까 이거 지원해 주면서 돈 들어 가야 되고 비축하면서 비축관리 비용 들고 여러모로 기회비용들이 다각적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차라리 이거 기재부하고 상의해서 ODA 사업으로 하시지요. 그러면 한 번에 해결하고 관리비용 없지, 지원해 주는 거 줄어 들지, 탄소 감축하지 여러모로 저는 좀 다른 대안들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특히 우리 기재부, 자유시장 좋아하잖아요. 자꾸 보조금 사업에 의존하면 안 돼요, 계획에 따라서 해야지.
예, 이 사업에 대해서 추후에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2번 신재생에너지 금융 지원, 융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설비에 대한 생산 및 시설자금, 운전자금, 그 외 신산업융자 등의 융자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과 관련한 융자 관련 부적정 집행 적발을 고려해서 678억 4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3327억 원 증액 의견 등 여러 증액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설비에 대한 생산 및 시설자금, 운전자금, 그 외 신산업융자 등의 융자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과 관련한 융자 관련 부적정 집행 적발을 고려해서 678억 4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3327억 원 증액 의견 등 여러 증액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제시하세요.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정부 입장으로서는 원전과 신재생과 수소가 실질적인 무탄소 전원으로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3대 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신재생이 그동안 발전 비중도 많이 높아지고 있고 민간화가 많이 진행됐습니다만 아직은, 특히 태양광의 경우에는 중소기업 중심으로 많이 운영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금융 지원의 수요도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가 신재생에너지가 많이 시장화됐다는 판단하에 정부 지원 비율을 한 10% 정도 내리는 차원에서 예산을 좀 깎았는데요. 추가적으로 더 깎는 것은…… 정부안이 유지됐으면 하는 희망이 있습니다.
물론 신재생이 그동안 발전 비중도 많이 높아지고 있고 민간화가 많이 진행됐습니다만 아직은, 특히 태양광의 경우에는 중소기업 중심으로 많이 운영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금융 지원의 수요도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가 신재생에너지가 많이 시장화됐다는 판단하에 정부 지원 비율을 한 10% 정도 내리는 차원에서 예산을 좀 깎았는데요. 추가적으로 더 깎는 것은…… 정부안이 유지됐으면 하는 희망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민 위원님이 의견 내셨으니까 우선……
박수민 위원님이 의견 내셨으니까 우선……
예, 제가 삭감 의견 내서 먼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저도 신재생 지원하는데 이게 지금 분산전력입니까, 계통전력입니까? 의사결정을 하신 겁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저도 신재생 지원하는데 이게 지금 분산전력입니까, 계통전력입니까? 의사결정을 하신 겁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우리나라는 사실상 망이 하나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분산전원,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분산화가 될 가능성이 큰 것은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한 재생에너지 쪽 그다음에 동해안 쪽의 원전 정도가 분산에너지화 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서 망은 하나의 망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다 계통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불편한 거예요. 이게 분산전원으로 쓰면 효율성이 있는데 태양광 같은 경우는 한 6배·5배 되는 거 아닙니까, 생산단가가? 계통에 대한 불안정한 부하도 좀 큰 편이고.

정확히 말씀드리면 태양광은 그래도 지금 많이 떨어져서요. 태양광 같은 경우는 지금 REC 가격 포함하면 210원 내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SMP가 요즘 한 130원·120원 정도, 도매가격 130원·120원에, 해풍이 좀 비쌉니다. 해풍은 한 350원 내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소도 이번에 입찰은 해풍을 감안해서 360~370원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원전 60원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석탄화력발전이 지금 한 130원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건 연료비에 따라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차이가 납니다만 태양광이 많이 떨어진 것도 사실이지만 또 거꾸로 지금 REC 가격 때문에 더 안 내려가는 측면도 있습니다.
계통부터 다시 해서 이거를 계통에 맞물려 쓸지 분산전원으로 쓸지 결정해야 되고.
제가 보니까 이게 2018년·19년 코로나 전에 한 2000억대 아래였어요. 그렇지요?
제가 보니까 이게 2018년·19년 코로나 전에 한 2000억대 아래였어요. 그렇지요?

예.
그 정도로 하면서 이걸 끌어가면서 해야지 지금 이미 호남하고 등등 제주도도 태양광 설치한 다음에 이걸 계통에 맞물리지도 못하고 지금 다 낭비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현실 때문에, 이건 사실은 지금 현실을 감안하면 더 줄여야 되는데 저는 코로나 이전 정도로 복귀시키는 게 좋겠다 해서 삭감 의견 냈습니다.
최형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재생 3대 축으로 다 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신재생의 간헐성 때문에…… 다 아시지 않습니까. 신재생을 많이 했는데 이게 ESS를 많이 개발하든지 아니면 계통망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전력이 왕창 생산되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지금 원전이 생산 단가가 제일 쌉니다. 60원이라고 그랬지요?

예.
그런데 태양광이나 신재생은 적정 가격을 보장해 줘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신재생 발전량이 늘어나면 전기가격 원가가 늘어나서 이게 한전 부담이 되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수도권으로는 또 오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지금 배전망이 없어 가지고.
그래서 우선순위를 따지자면 지금 신재생은 에너지의 효율도 좋아지고 있고 또 단가도 떨어져 가고 있는 과정이니까 그건 충분히 지금 있는 용량에 속도를 맞춰 나가면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송배전망 사업을 하지 못하면 전력 단가만 높이는, 잘 아시겠지만 태양광이 좋을 때 송전량이 하루 소요량의 한 30%까지 올라갈 때가 있지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따지자면 지금 신재생은 에너지의 효율도 좋아지고 있고 또 단가도 떨어져 가고 있는 과정이니까 그건 충분히 지금 있는 용량에 속도를 맞춰 나가면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송배전망 사업을 하지 못하면 전력 단가만 높이는, 잘 아시겠지만 태양광이 좋을 때 송전량이 하루 소요량의 한 30%까지 올라갈 때가 있지요?

봄하고 가을에는 그 정도, 한 40%까지도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면 그건 어디 저장할 데도 없기 때문에 전체 그리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서 원전을 급감속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원전 60원에 돌릴 수 있는 거를 지금 300원짜리를 사 가면서 돌려야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기니까 아닌 말로 두부를 팔면서 콩값이 두부의 몇 배가 되는 이런 게 한전의 지금 딜레마고 한전 적자도 어마어마해서……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지난 국회 때 산자위에 있을 때 느꼈는데 한전채 발행하면 우리 금융채 시장이 죽어납니다. 큰 기업들까지도 죽겠다고, 이른바 구축효과 때문에 힘들다고 하는 상황이어서 이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라도 우선은 송배전망부터 보강을 하고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이런 금융 지원은 속도 조절할 필요가 있지 않나, 선후 관계를 좀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지난 국회 때 산자위에 있을 때 느꼈는데 한전채 발행하면 우리 금융채 시장이 죽어납니다. 큰 기업들까지도 죽겠다고, 이른바 구축효과 때문에 힘들다고 하는 상황이어서 이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라도 우선은 송배전망부터 보강을 하고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이런 금융 지원은 속도 조절할 필요가 있지 않나, 선후 관계를 좀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태선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다.
전 세계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지요?

국가마다 좀 차이가 있고요.
몇 퍼센트나 됩니까, 전 세계 평균 비율이?

그런데 그거는 바이오 비중하고 또 수력 비중이 좀 높아서……
다 합쳐서요?

예, 그런데 저희가 좀 낮습니다.
저희는 몇 퍼센트인가요?

저희는 지금 이번에 10% 좀 안 되고요.
9%지요?

예.
전 세계 30%고.
중국 같은 경우가 굉장히 태양광에서 앞서가는 거 알고 계실 텐데 불과 2년 전만 하더라도 중국하고 저희가 차이가 별로 안 났었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뭐지요, 지금 차이 많이 나는?
중국 같은 경우가 굉장히 태양광에서 앞서가는 거 알고 계실 텐데 불과 2년 전만 하더라도 중국하고 저희가 차이가 별로 안 났었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뭐지요, 지금 차이 많이 나는?

저희는 시간대가 하나밖에 없어서요 동일 시간에 들어왔다 동일 시간에 빠지고요. 중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시간차가 좀 있어 가지고 저희보다 훨씬……
그거 말고 R&D 차이예요, R&D 차이.

R&D라기보다는 인건비 차이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너무 당연한 거고요.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송배선이 안 돼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저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수도권 같은 경우는 신재생에너지 비율 1.9%밖에 안 돼요. 지금 당장 어려우니까 다음 거, 다음에, 다음에 이러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밀려 가지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NDC도 마찬가지고 어디 나가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뒤처지는 게 있었습니까? 이 부분은 저는 산업부에서 굉장히 반성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송배선이 안 돼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저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수도권 같은 경우는 신재생에너지 비율 1.9%밖에 안 돼요. 지금 당장 어려우니까 다음 거, 다음에, 다음에 이러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밀려 가지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NDC도 마찬가지고 어디 나가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뒤처지는 게 있었습니까? 이 부분은 저는 산업부에서 굉장히 반성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저희가 11차 전기본에는 29.8%까지 올리겠다고 2038년까지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그 계획은 맞춰질까요? 또 안 된다고 해서 미뤄지고 미뤄질 가능성 없습니까?

저희는 제도를 바꿔서라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그랬습니다.

아니, 저희가 중앙입찰시장으로 바꿀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계속 바뀌었지요.

매해 6GW를 깔아야 돼서 저희도 지금 참 힘든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그 진정성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진짜.
부처에 제가 말씀 좀 드리면 계속 종합정책질의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가야 될 산업이 전기자동차 또 AI, 반도체 이렇게 가기 때문에 산업구조가 바뀌어 가요.
그래서 일부 보고서에서는 56GW가 더 필요하다 이런 보고서가 있는데 우리는 7GW 정도 준비하고 있어서 그럴 때에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 원자력 좋다는 건 알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세금 감면 문제라든지 나중에 사용후 핵연료 폐기 문제에 대한 비용들은 안 들어간 것도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게 단가가 그렇게 싼 게 아니다라는 주장을 계속 하고 있고 또 이게 원전 만드는 데 10년, 15년이 걸리는데 그렇게 많은 전기 사용량이 필요할 때, 수요량이 필요할 때 어떻게 대비를 할 것이냐.
그리고 신재생에너지라는 게, 태양광이나 이런 것들이 규모의 경제지요. 결국은 또 새로운 방법도 만들어져서 ESS나 또 전기차에 대한 충전지를 직접 충전해서 갖다 끼우는 형태로도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원자력도 해야 되지만 신재생에너지도 더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계속 했었고요.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또 탄소중립이라는 것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고려해 주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저는 또 드립니다.
그래서 일부 보고서에서는 56GW가 더 필요하다 이런 보고서가 있는데 우리는 7GW 정도 준비하고 있어서 그럴 때에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 원자력 좋다는 건 알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세금 감면 문제라든지 나중에 사용후 핵연료 폐기 문제에 대한 비용들은 안 들어간 것도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게 단가가 그렇게 싼 게 아니다라는 주장을 계속 하고 있고 또 이게 원전 만드는 데 10년, 15년이 걸리는데 그렇게 많은 전기 사용량이 필요할 때, 수요량이 필요할 때 어떻게 대비를 할 것이냐.
그리고 신재생에너지라는 게, 태양광이나 이런 것들이 규모의 경제지요. 결국은 또 새로운 방법도 만들어져서 ESS나 또 전기차에 대한 충전지를 직접 충전해서 갖다 끼우는 형태로도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원자력도 해야 되지만 신재생에너지도 더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계속 했었고요.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또 탄소중립이라는 것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고려해 주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저는 또 드립니다.
저는 21대 국회 초창기부터 산자위에서 탈원전 가지고 싸우느라고 지금도 아주 생각만 하면 머리가 아픕니다. 또다시 그런 추억이 떠올라서 좀 유감인데요. 이건 여야 간에, 정파 간에 참 첨예한 여러 가지 논리의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최형두 위원도 얘기하셨지만 송배전 문제에 대한 심각성, 현실적으로 그런 인프라 구축이 안 되고서는 아무리 신재생에너지를 강조해도 현실화시키지 못하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 먼저 저희가 선조치를 국가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또 국내 신재생 융자 수요가 감소돼서 최근에 4년 동안 불용 규모가 한 300억 가까이 되는데 그렇다면 예산도 더 감액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재부 의견은 어떻습니까?
최형두 위원도 얘기하셨지만 송배전 문제에 대한 심각성, 현실적으로 그런 인프라 구축이 안 되고서는 아무리 신재생에너지를 강조해도 현실화시키지 못하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 먼저 저희가 선조치를 국가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또 국내 신재생 융자 수요가 감소돼서 최근에 4년 동안 불용 규모가 한 300억 가까이 되는데 그렇다면 예산도 더 감액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재부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건 기재부가 대답할 게 아니고 위원님들 논의를 통해서 하는 게, 제도개선이나 이런 쪽이 아니니까 일단……
지금 하여튼 첨예한 그런 관계가 있으니까 일단 보류하는 것으로 결론 내고 다음으로 갑시다.
정일영 위원님까지 듣고 결정하겠습니다.
차관님, 신재생에너지를 계속 늘려 가는 것은 어차피 갈 길 아니에요? 그렇지요, 맞지요?

예, 맞습니다.
또 세계적인 추세, 맞지요?

예.
이게 제대로 안 되면 수출도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건 조금 너무……
아니, 그게 왜 너무해요? 삼성전자 등등 해 가지고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친환경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으면 상대국에서 제한, 제재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100% 꼭 맞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RE100은 지금 433개 기업만 쓰고 있고요. 전체 전력량의 1.7%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민간기구에서 하는 거고, 물론 CBAM이 있습니다만 필요는 하고요. 당연히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재생은 하고 있습니다.
재생이 중요한데 여기서 따지면 너무 길어지는데 하여튼 우리나라가 무역, 수출이 굉장히 중요한 나라인데 차관님 그 생각은 심각한 문제인데 나중에 논의하고요.
어쨌든 세계적인 추세고 경제성장을 위해서 무역도 증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고 세 번째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송배전망은 친환경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이것하고는 별도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지금 송배전망 부족해 가지고 여기저기 지금 난리잖아요. 그렇지요?
어쨌든 세계적인 추세고 경제성장을 위해서 무역도 증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고 세 번째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송배전망은 친환경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이것하고는 별도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지금 송배전망 부족해 가지고 여기저기 지금 난리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사는 송도 거기도 바이오공장 이런 게 많아서 전기가 필요한데 송배전망이 안 되니까 이미 전기는 생산이 많이 되고 있는데 안 오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특히 수도권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산업부에서 책임지고 장관이든 차관이든 나서서 송배전망 문제는 최우선적으로 해결을 해야 데이터센터든 뭐든 해결이 되지 신재생에너지하고는 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차관님이 그러셨던가, 원전 60원 해 가지고 다른 에너지에 비해서 엄청 싼 걸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60원 계산할 때 예를 들어서 대기환경 오염비용이라든지 나중에 사고났을 때 사고 비용 이런 것도 비용 계산이 된 겁니까?
아까 차관님이 그러셨던가, 원전 60원 해 가지고 다른 에너지에 비해서 엄청 싼 걸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60원 계산할 때 예를 들어서 대기환경 오염비용이라든지 나중에 사고났을 때 사고 비용 이런 것도 비용 계산이 된 겁니까?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 한번 줘 보세요, 이게 어느 정도 사고 비용이 반영됐는지.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률을, 아까 생산을 하더라도 못 쓰는 것들이 꽤 많다 이런 말씀도 계셨는데 일부 팩트가 맞아요. 맞지만 산업부에서는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추진해 주셔야 돼요.

예,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보류시키는 게……
위원장님, 보류시키는 게……

한마디만 제가……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이거는 꼭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나도 할 얘기 참고 있는데, 지금. RE100이나 등등.

아니, 그거 말고 아마 상임위에서 논의가 됐습니다만 저희 전력망 구조나 전반적인 지가 구조를 보면 원전과 재생을 동시에 추진할 수밖에 없는 국가가 우리나라 국가일 걸로 보고요. 대신에 원전은 또 경직성이 크기 때문에 다만 또 경제성이 있어서 재생에너지의 비싼 값을 또 원전에서 보충해 주면서 같이 전력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은 같이 나가야 되는 게 꼭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차관님 생각이신 것 같은데……
관련해서 지금 3건이 있지요? 몇 건 있어요, 신재생에너지 관련 건?

뒤에 보급지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보급지원에 관한 건까지 하고 원전하고 연결돼서 이거는 보류하겠습니다. 우선 보류하고 논의 내용은 좀 알아야 되니까 보고는 받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109페이지 3번,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원전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융자지원을 통해 원전 생태계 경쟁력 강화 및 수출 확대 기반을 마련하려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중기재정계획상 2025년도에 1000억 원 재정이 투입되는 것으로 계획했는데 실제 예산편성은 이를 500억 원 초과하였고 융자 수요를 과다 산정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500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함께 500억 원 증액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업은 원전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융자지원을 통해 원전 생태계 경쟁력 강화 및 수출 확대 기반을 마련하려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중기재정계획상 2025년도에 1000억 원 재정이 투입되는 것으로 계획했는데 실제 예산편성은 이를 500억 원 초과하였고 융자 수요를 과다 산정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500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함께 500억 원 증액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얘기하세요.

이 사업은 총사업비 5000억 원으로 정해져 있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상임위 때도 그런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금년에 500억이 늘어나면 내년 후년에 500억이 까져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수요가 늘어난 이유는 저희가 사전조사를 했는데 신한울 3·4가 착공이 되면서 기업 수요가 초반에 좀 몰리는 관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어차피 총사업비가 5000억 원으로 정해져 있고 기업 수요가 많을 때 많이 대 주고 뒷부분에서 떨어질 때 좀 덜 대 주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차원에서 앞부분에 좀 당겨쓰는 개념으로 1500억 원, 500억을 늘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수요는 저희가 조사한 결과 내년에 총 한 2200억 정도 수요는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어차피 총사업비가 5000억 원으로 정해져 있고 기업 수요가 많을 때 많이 대 주고 뒷부분에서 떨어질 때 좀 덜 대 주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차원에서 앞부분에 좀 당겨쓰는 개념으로 1500억 원, 500억을 늘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수요는 저희가 조사한 결과 내년에 총 한 2200억 정도 수요는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시간이 2시간 한 15분 됐는데 이거는 사실은 계속적으로 에너지를 바라보는 철학의 문제 같아요. 그래서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것은 통째로 보류했다가 추후에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말씀……
윤준병 위원님 딱 한 말씀만 하세요.
에너지믹스와 관련된 얘기는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말씀은 안 하겠습니다만 우리 산자부에 당부 겸 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러 가지 에너지에 추가되는 비용 특히 송배전망 또 분산망이라든지 또 계통,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 원인은 에너지 수요가 집중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한쪽에 편중돼서.
그래서 에너지 수요원에 대해서 근본적인 검토를 정부 차원에서 좀 해 가지고 가야 된다. 그래야 우리 미래에 저비용의 사용이 가능하다 그런 차원에서 산업 입지 문제를 비롯해서 에너지의 수요원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차제에 좀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여러 가지 에너지에 추가되는 비용 특히 송배전망 또 분산망이라든지 또 계통,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 원인은 에너지 수요가 집중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한쪽에 편중돼서.
그래서 에너지 수요원에 대해서 근본적인 검토를 정부 차원에서 좀 해 가지고 가야 된다. 그래야 우리 미래에 저비용의 사용이 가능하다 그런 차원에서 산업 입지 문제를 비롯해서 에너지의 수요원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차제에 좀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10초만 이야기하겠습니다.
10초 하세요.
이게 철학의 차이 문제도 있지만 실제로는 지금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AI 디지털 혁명에 대비하려고 그러면 지금 어마어마한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2030년·40년에는 대한민국에 전력이 필요 없을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경쟁에 뒤지면 전력 수요도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차이를 넘어서 굉장히 전 세계가 신재생과 함께 또 새로운 SFR, SMR에 주목하는 이 현실도 함께 감안해서 AI 디지털 혁명에 우리가 전력을 공급하지 못해서 뒤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차이를 넘어서 굉장히 전 세계가 신재생과 함께 또 새로운 SFR, SMR에 주목하는 이 현실도 함께 감안해서 AI 디지털 혁명에 우리가 전력을 공급하지 못해서 뒤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 하셨기 때문에 30초간 참았습니다.
(웃음소리)
2건 남았는데요 2건 마저 하고 산업부는 보내 드리고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2건 남았는데요 2건 마저 하고 산업부는 보내 드리고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0페이지, 2건이 좀 더 됩니다마는 나머지 건은 보고만 드리고 보류를 하겠습니다.
110페이지 4번,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사업도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사업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한국에너지공대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에너지공대 자립 지원을 도모하기 위해 운영보조 예산 100억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100억 원 증액 의견과 150억 원 증액 의견도 같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10페이지 4번,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사업도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사업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한국에너지공대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에너지공대 자립 지원을 도모하기 위해 운영보조 예산 100억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100억 원 증액 의견과 150억 원 증액 의견도 같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부처 설명해 주시지요.

이 100억은 진짜 필요 최소한도의 예산만 저희가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이 설립이 안 됐으면 모르겠습니다만 법까지 제정돼서 이미 설립된 마당이고요. 현재 에너지공과대학은 정부, 지자체, 한전 그룹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주로 학생의 학사 운영과 관련된 지원을 합니다. 기숙사 비용 또 학사 운영과 관련된 비용을 대 주고 있고요. 지자체는 주로 교수 운영과 관련된 비용이 나가고 있고 한전 그룹사에서 건설 또는 장비, 연구와 관련된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학사 운영의 필요 최소한도를 반영을 했기 때문에 이것까지 삭감되면 좀 어렵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학사 운영의 필요 최소한도를 반영을 했기 때문에 이것까지 삭감되면 좀 어렵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수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한전공대에 유감 있는 건 아니고요. 여기 100억 정도 내년에 또 R&D 등등 출연되는 게 있다고 파악이 됐어요. 이게 한 해에 한 100억 정도 지원하는 사업인데 내년에는 결과적으로 한 200억 나가는 게 아니냐 하는데 기재부에서 한번, 상황이 어떻습니까? 답변 좀 부탁합니다.

내년에 에너지공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게 100억 원이 있고요. 이것 외에 사업으로 지원하는 게 차세대 그리드센터 건축이 한 58억 원 정도 되고 에너지신소재산업화 플랫폼 사업으로 한 42억 해서 개별사업 2개 정도에 따로 한 100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그러면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제 통상 한 100억 정도 지원하기로 한 건데 사업은 별개로 하고 운영비 100억은 또 인정하고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까? 기재부 생각은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드립니다.

에너지공대가 처음 생길 때 중앙정부는 지자체가 지원하는 수준 정도로 지원하는 걸로 했고 지난 22년하고 23년도에는 지자체가 200억, 200억 출연을 했는데 사실 정부가 100억 정도 출연을 더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출연과 별도로 개별 사업에 대한 지원도 저희가 100억 원 정도 하고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감액 여부에 대해서 논의를 해 주시면 저희는 수용을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보류 의견 내겠습니다.
안도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에너지공과대학 잘 아시지요? 그 취지가 현재 에너지전환 시대에 있어서 우리가 글로벌 인재들 육성하고 또 첨단기술을 개발해서 앞서 나가자라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거고 이에 관해서 윤 정부 들어서서 정체성에 관해 가지고 논란이 좀 있었는데 그것은 다 정리가 돼서 지금 이제 국가, 지자체가 같이 협력해서 잘 키우자 이렇게 이미 정리가 됐고요.
재원 분담이 제일 중요한데요. 아까 전에 차관께서 말씀 정확히 해 주셨는데, 일종의 약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중앙부처하고 지자체하고 해 가지고 분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운영·건설에 대한 기본적인 장비·건설비는 국가와 지방이 나눠서 하되 지자체가 분담하는 비율 정도, 액 정도를 같이 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과거에 250억씩 했는데 200억으로 줄은 겁니다, 지금. 그래서 다 했고 내년에도 지방에서는 200억을 부담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지금 수준은 가야 돼요. 그래야만 학교 운영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학교 캠퍼스가 아직 완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동이라든가 강의동들이 계속 지어져야 되거든요. 그런 소요를 다 맞춰서 절반, 절반 했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에도 200억은 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네요.
그리고 아까 전에 R&D 그것은 한전공대가 개별적으로 딴 사업이다, 그래서 이것하고는 좀 무관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재원 분담이 제일 중요한데요. 아까 전에 차관께서 말씀 정확히 해 주셨는데, 일종의 약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중앙부처하고 지자체하고 해 가지고 분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운영·건설에 대한 기본적인 장비·건설비는 국가와 지방이 나눠서 하되 지자체가 분담하는 비율 정도, 액 정도를 같이 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과거에 250억씩 했는데 200억으로 줄은 겁니다, 지금. 그래서 다 했고 내년에도 지방에서는 200억을 부담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지금 수준은 가야 돼요. 그래야만 학교 운영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학교 캠퍼스가 아직 완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동이라든가 강의동들이 계속 지어져야 되거든요. 그런 소요를 다 맞춰서 절반, 절반 했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에도 200억은 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네요.
그리고 아까 전에 R&D 그것은 한전공대가 개별적으로 딴 사업이다, 그래서 이것하고는 좀 무관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박수민 위원님 의견 다시 말씀해 주시면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런데 혹시 이런 것도 가능합니까? 아직 계통이 준비되지 않은 신재생 확대에 대해서 발전량 퍼센트만 늘면 뭐합니까, 에너지믹스에서? 소비량이 기준이 돼야 되니까 그런 것 좀 줄이면서 한전에너지 이건 R&D고 미래 인재를 기르는 거니까, 이렇게 조건부 의견 내는 것도 가능합니까? 아니면 이건 좀 그거합니까?
원전을 싹뚝 잘라 버려야지요.
그것은 또…… 원전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데……
아니, 지금 그렇게 논의가 되고 있고 원전은 그래도 상임위에서, 민주당에서……
정부의 중점 사업이고 또 원전의 현실적 필요성에 따라서 합의해 가지고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다 고려하셔 가지고 지금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것은 지금 전국의 대학교에 RIC 사업으로 수천억씩 투자해 가지고 하고 있고, 법에 의해서 신설된 사업인데 그 대학교가 에너지중심대학으로서 에너지 프로젝트를 추가적으로 공모해 가지고 딴 사업을 그것을 삭감하자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정부의 중점 사업이고 또 원전의 현실적 필요성에 따라서 합의해 가지고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다 고려하셔 가지고 지금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것은 지금 전국의 대학교에 RIC 사업으로 수천억씩 투자해 가지고 하고 있고, 법에 의해서 신설된 사업인데 그 대학교가 에너지중심대학으로서 에너지 프로젝트를 추가적으로 공모해 가지고 딴 사업을 그것을 삭감하자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요, 그런 뜻은 전혀 아니고요.
중앙정부에서 지방대학을 지원하는 것은 RISE 사업도 있습니다. 기본 취지인데 이제 중앙과 지방 간에 어느 정도 재원을 분담해서 키우느냐 하는 그 협약의 문제고 기준의 형평성 문제라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제가 그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전례에 비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어쨌거나 사업…… 너무 많이 나갈 수 있어서 제가 삭감 의견 낸 것인데 철회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것은 미래 인재를 기르기 때문이고 그 논리가 중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아까 신재생……
저는 석탄발전소는 사실 반대예요. 그것은 줄일 여지가 있고 그다음에 소비자가 연탄 쓰는 것 그것은 깎으면 사실 큰일 나는 겁니다, 그분들 겨울 나셔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100% 현실과 논리에 기반해야 된다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고요. 이것은 삭감 철회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지방대학을 지원하는 것은 RISE 사업도 있습니다. 기본 취지인데 이제 중앙과 지방 간에 어느 정도 재원을 분담해서 키우느냐 하는 그 협약의 문제고 기준의 형평성 문제라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제가 그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전례에 비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어쨌거나 사업…… 너무 많이 나갈 수 있어서 제가 삭감 의견 낸 것인데 철회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것은 미래 인재를 기르기 때문이고 그 논리가 중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아까 신재생……
저는 석탄발전소는 사실 반대예요. 그것은 줄일 여지가 있고 그다음에 소비자가 연탄 쓰는 것 그것은 깎으면 사실 큰일 나는 겁니다, 그분들 겨울 나셔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100% 현실과 논리에 기반해야 된다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고요. 이것은 삭감 철회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최형두입니다. 저도……
의견을 내 주신 분이 삭감을 철회했기 때문에 이것은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예산 사업은 원칙대로 가야 됩니다. 한전에너지공대 이런 식으로 계속 변칙적으로 하려고 그럴 겁니다, 나중에.
첫 번째, 부영이 땅을 내면서 특혜 얻은 것 환수할 조치를 세워야 됩니다.
두 번째, 지금 어쨌든 200억, 200이라 하더라도 RIC든 뭐든…… 지금 그렇게 치면 대한민국 다 따로 받아야 됩니다. 총액으로 생각해야지요. 그래서 200억·200억 지금 매칭이 되고 있는 셈이고, 이렇게 되면.
다음에 사실 우리 표결할 때도 그때 전남에 계신 의원님들 또 심지어 수도권 의원님들도 이렇게 학교 할 필요 있느냐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GIST 있고 전남대 공대 있고 좋은 학교를 하면 되는데 일부러 부영에 특혜 줘 가면서까지 그렇게 해야 되느냐라는, 무리한……
그런데 문제는 원칙적으로 운영해 나가야지 계속 이렇게 그 해 그 해 원칙에 벗어나서 연장해 나가면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원칙적 기조는 이번에는 어떻게 하더라도 이어 나가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부영이 땅을 내면서 특혜 얻은 것 환수할 조치를 세워야 됩니다.
두 번째, 지금 어쨌든 200억, 200이라 하더라도 RIC든 뭐든…… 지금 그렇게 치면 대한민국 다 따로 받아야 됩니다. 총액으로 생각해야지요. 그래서 200억·200억 지금 매칭이 되고 있는 셈이고, 이렇게 되면.
다음에 사실 우리 표결할 때도 그때 전남에 계신 의원님들 또 심지어 수도권 의원님들도 이렇게 학교 할 필요 있느냐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GIST 있고 전남대 공대 있고 좋은 학교를 하면 되는데 일부러 부영에 특혜 줘 가면서까지 그렇게 해야 되느냐라는, 무리한……
그런데 문제는 원칙적으로 운영해 나가야지 계속 이렇게 그 해 그 해 원칙에 벗어나서 연장해 나가면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원칙적 기조는 이번에는 어떻게 하더라도 이어 나가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기, 잠깐……
잠깐, 다 정리됐어요. 하실 것 없고.
그다음에 나머지 하나……
그다음에 나머지 하나……

이 페이지는 삭감 의견 철회하신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112페이지의 6번, SMR 제작 지원센터 구축사업은 원전 관련 내용이므로 보류하겠습니다.
7번, 전력 해외진출 지원사업의 경우 내역사업인 원전산업 수출기반 구축에 대한 내용으로, 원전 관련이므로 보류하겠습니다.
마지막 심사 건입니다. 126페이지, 무역보험기금 수입에 감액사업 1건입니다.
목명은 일반회계 전입금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목은 무역보험 지원확대 및 기금의 대외신인도 유지를 위한 정부출연금입니다. 이에 대해 무역보험기금의 전체적인 현금수지 유입 흑자 추세와 기타재산이자수입 초과 수납 발생 등을 고려했을 때 200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12페이지의 6번, SMR 제작 지원센터 구축사업은 원전 관련 내용이므로 보류하겠습니다.
7번, 전력 해외진출 지원사업의 경우 내역사업인 원전산업 수출기반 구축에 대한 내용으로, 원전 관련이므로 보류하겠습니다.
마지막 심사 건입니다. 126페이지, 무역보험기금 수입에 감액사업 1건입니다.
목명은 일반회계 전입금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목은 무역보험 지원확대 및 기금의 대외신인도 유지를 위한 정부출연금입니다. 이에 대해 무역보험기금의 전체적인 현금수지 유입 흑자 추세와 기타재산이자수입 초과 수납 발생 등을 고려했을 때 200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내 주세요.

정부안이 유지되기를 부탁드립니다.
플랜트, 방산, 선박 등의 수출이 늘고 있고 이에 따라서 무역보험을 통한 금융 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내년에 지원하기로 한 800억 원은 중소 조선사와 방산 수출에 각각 400억 원씩 지원하도록 배정된 것이고요. 최근에 현금수지가 흑자로 돌아선 것은 대형 수출 프로젝트들이 많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내는 보험수입이 증가를 했었고 또 대형 보험사고가 요 몇 년 사이에 거의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보증료 수입이 늘어났는데 시재금상으로 보면 분명히 흑자가 늘어났지만 10년, 20년에 걸친 수출보험을 책임져야 되는 보험공사 입장에서 보면 빚도 사실은 그만큼 늘어난 거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본다면 조금 흑자가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이 정도의 재정 투입은 있어야지 우리나라 수출산업을 지원할 수 있다고 봅니다
플랜트, 방산, 선박 등의 수출이 늘고 있고 이에 따라서 무역보험을 통한 금융 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내년에 지원하기로 한 800억 원은 중소 조선사와 방산 수출에 각각 400억 원씩 지원하도록 배정된 것이고요. 최근에 현금수지가 흑자로 돌아선 것은 대형 수출 프로젝트들이 많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내는 보험수입이 증가를 했었고 또 대형 보험사고가 요 몇 년 사이에 거의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보증료 수입이 늘어났는데 시재금상으로 보면 분명히 흑자가 늘어났지만 10년, 20년에 걸친 수출보험을 책임져야 되는 보험공사 입장에서 보면 빚도 사실은 그만큼 늘어난 거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본다면 조금 흑자가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이 정도의 재정 투입은 있어야지 우리나라 수출산업을 지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석 위원님 말씀하시고, 안도걸 위원님 신청하신 건가요?
최은석 위원님 말씀하시고, 안도걸 위원님 신청하신 건가요?
안도걸 위원님, 그다음에 허영 간사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무역보험기금의 역할이 날이 갈수록 되게 중요해지는 것 같고, 다들 아마 공감하시겠지만 우리나라 지금 내수 부진이나 수출에 대해서도 최근에 좀 둔화되는 현상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앞으로 수출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책이 되게 많이 필요한 상황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최근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중형 조선사 같은 경우에는 수주 실적이 많이 좋아지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또 방산은 최근에 다들 아시겠지만 수출 실적이 많이, 아주 대폭 증가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는 우리 무역보험기금의 여러 가지 재정건전성 이런 것도 장기적으로 되게 중요할 텐데 건전성 지표 같은 것들 OECD하고 비교하거나 또 국내 다른 관련 업체들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현재 무역보험공사의 건전성 지표는 25.8인데요, OECD 유사기관의 평균은 18입니다. 그리고 국내의 유사 기능을 하는 수출입은행 등은 7입니다. 그래서 무역보험공사 재정 지원은 불가피합니다.
그렇지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게 정부 출연의 필요성이 상당히 있는 것 같고, 실은 수출 관련돼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좀 더 관련 업계나 산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예결위에서도 논의가 되는 게 되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출연기금, 여기 200억 정도 이렇게 삭감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정부안대로 800억 전체적으로 출연할 수 있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출연기금, 여기 200억 정도 이렇게 삭감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정부안대로 800억 전체적으로 출연할 수 있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도걸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은석 위원님 말씀의 취지가 맞고요. 하여튼 우리 무역을 좀 뒷받침하기 위해서, 특히 중소기업의 무역 확대를 위해서 지원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어려운 재정 여건하에서 얼마를 줄 수 있겠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요. 그러니까 정확한 계상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몇 가지 여쭤볼게요.
아까 800억의 소요가 어떻게 된다 하셨지요?
제가 몇 가지 여쭤볼게요.
아까 800억의 소요가 어떻게 된다 하셨지요?

800억 원은 중소 조선사 지원에 400, 그다음에 방산 수출에 400억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00 하면 그러면 대위변제로 얼마를 보시고 지금 400억, 400억을 하신 겁니까? 그러니까 전체 총 대출이 있을 거고, 그렇지요? 그중에서 예를 들어 대위변제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결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가 이렇게 재정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출자나 출연으로 가는 건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지금 800억을 계상하셨습니까?

담당 국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조익노 무역정책관입니다.
일단은 RG 같은 경우에는 다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조선 호황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중소 조선사에서, 예를 들어 대한조선에서 4척, 그다음에 케이조선에서 3척 해서 7척 수주계약을 지금 체결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RG 보증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지금 20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한 400억 원 정도 지금 반영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것은 내년도 상반기에만 그렇고 내년도 하반기는 아직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건 시급한 거고요.
방산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지만, 그래도 잘 아시겠지만……
일단은 RG 같은 경우에는 다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조선 호황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중소 조선사에서, 예를 들어 대한조선에서 4척, 그다음에 케이조선에서 3척 해서 7척 수주계약을 지금 체결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RG 보증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지금 20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한 400억 원 정도 지금 반영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것은 내년도 상반기에만 그렇고 내년도 하반기는 아직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건 시급한 거고요.
방산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지만, 그래도 잘 아시겠지만……
됐습니다.

폴란드 2차 방산이 있고 이집트라든지 이렇게 다른 국가에 있습니다.
제가 소요를 알겠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400억을 받아서 5배인 2000억, 2000억 이렇게 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제 생각에는 5배를 번 건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넉넉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두 가지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현재 적정 운용배수에서 우리 기금 전체 어떻게 판단하시고 현재가 얼마지요? 아까 최은석 위원님이 할 때 답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정확하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리고 현재 적정 운용배수에서 우리 기금 전체 어떻게 판단하시고 현재가 얼마지요? 아까 최은석 위원님이 할 때 답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정확하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25.8입니다.
25.8이고 그러면 통상……

OECD 평균이 18입니다.
통상 과거 한 5년 정도 지금 얼마 우리가 유지해 왔습니까?

과거 수치 29, 26 이랬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그보다는 조금 낮아진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OECD하고 비교해서는 그럴 수 있겠지만 좀 상황들이 다르니까 그것은 그러는 거고 그리고 또 단기 흑자도 나고 했네요. 그래서 저는 당장 전체적으로 봐서 자금수지상의 압박은 그렇게 없다.
그리고 두 번째, 800억에 대한 것 있지 않습니까. 소요도 다소 과대 추계됐다, 특히나 조선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수익성이 높거든요. 그런 부분을 봐서 저는 이것은 우리 예결위에서 제기했던 200억 정도, 정확히 제가 다시 한번 계산은 해 봐야겠는데 이 정도는 여유가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800억에 대한 것 있지 않습니까. 소요도 다소 과대 추계됐다, 특히나 조선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수익성이 높거든요. 그런 부분을 봐서 저는 이것은 우리 예결위에서 제기했던 200억 정도, 정확히 제가 다시 한번 계산은 해 봐야겠는데 이 정도는 여유가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가요, 무역보험공사에서 보증을 할 때는 수출입은행에서 보증하는 금액하고 50 대 50으로 매칭을 해야 됩니다. 거기는 지원할 여력이 제법 있고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는데 그 비용을 무보에서는 매칭을 못 하는 경우가 더러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을 대비해서라도 기회 있을 때마다 무역보험의 자금력을 좀 키워 놔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고요. 그러니까 매칭 필요성도 알겠고 한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수출금융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재원이 얼마냐, 재정에서 해 줄 재원이 얼마냐 이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여유가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그 판단을 하지 않겠습니까? 적정 소요니까, 지금 문제가.
그러니까 정확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그 판단을 하지 않겠습니까? 적정 소요니까, 지금 문제가.

예, 알겠습니다.
허영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박수민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제가 감액 의견을 냈는데요. 수출이 전체 규모의 한 80% 이상을 차지하는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감액 의견 자체도 굉장히 신중했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요즘에 조선산업이 새롭게 다시 우리 산업에 있어서 중요한 포션을 차지하고 있고, 방산도 지금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지금 수출입은행하고 매칭을 한다라고 했는데 수출입은행 대비 지금 무역보험기금의 하여튼 액수가 한 3분의 1 정도 되나요, 아니면 몇 분의 1 정도 되나요?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지금 수출입은행하고 매칭을 한다라고 했는데 수출입은행 대비 지금 무역보험기금의 하여튼 액수가 한 3분의 1 정도 되나요, 아니면 몇 분의 1 정도 되나요?

4분의 1 수준입니다.
그러면 매칭할 때는 지금 그 4분의 1 기준으로 부족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실제로 작년 같은 경우에도 그 금액을 맞추지 못한 점도 있었지요. 그래서……
그것 사례를 제대로 정리해서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것 심의할 때 국회에서 계속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를 제대로 주지 않으셨어요.

죄송한데 무역보험은 자료를 다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한테 자료제출하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요청을 안 하셨는지는 모르……
‘제출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제출하세요. 뭐 그것……

예,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어선 김에 잠깐 말씀드리면……
그리고 일어선 김에 잠깐 말씀드리면……
감액 의견을 제출하면 와서 이러이러해 가지고 필요합니다라고 설명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설명했어요?

제가 보좌관님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어떤 자료로 했습니까? 저는 보좌관들이 받은 설명에 대해서는 이렇게 감액 규모가 크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다 보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기한 내용에도 정보 제공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 지적을 제가 했고요.
일단 보류하고 나중에 설명을……
설명을 주세요.
안도걸 위원님도 자료 달라 그랬고 그러니까 같이 해서 하고.
박수민 위원님 하실 차례입니다.
박수민 위원님 하실 차례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25.8배 이게 상당히 높습니다. 너무 불안하고, 이게 800억이 나가면 25배 곱하면 2조 원 저희 수출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현실성에서, 필요해서 요청을 하는 건데 제가 보니까 지금 위원님들에 대한 설명이나 이게 좀 정확치 못한 것 같아요.
지금 K-방산, 조선 그런 단어 당연히 필요하고 그런데 구체적으로 금융공학적으로 800억 정도는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 내년도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되면서 우리가 무역 지원한다 이걸 좀 자세히 설명드리시고.
이것은 실무적으로 필요한 숫자라서 저는 정부안 지지 드리겠습니다.
25.8배 이게 상당히 높습니다. 너무 불안하고, 이게 800억이 나가면 25배 곱하면 2조 원 저희 수출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현실성에서, 필요해서 요청을 하는 건데 제가 보니까 지금 위원님들에 대한 설명이나 이게 좀 정확치 못한 것 같아요.
지금 K-방산, 조선 그런 단어 당연히 필요하고 그런데 구체적으로 금융공학적으로 800억 정도는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 내년도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되면서 우리가 무역 지원한다 이걸 좀 자세히 설명드리시고.
이것은 실무적으로 필요한 숫자라서 저는 정부안 지지 드리겠습니다.
장철민 위원님 마지막 말씀 듣고 정리하겠습니다.
장철민입니다.
저도 그렇고 저희 상임위에서도 그렇고 이 부분에 무슨 필요성이 적다거나 이래서 얘기를 했던 게 아닙니다. 그런데 다만 최근 4년간 그리고 올해도 지금 현금수지가 3500억 이상, 사실 일종의 흑자가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 한 4년간 따지면 거의 2조 몇천억 수준의 수지 개선이 지금 이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200억을 더 주든 덜 주든 1% 내외의 효과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거의 안 되는 거지요. 거의 아무 의미 없는 수준의 수익인 거지요.
그런데 다만 지금 산자부나 무역보험공사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수출입은행 핑계를 계속 대더라고요, 수출입은행은 2000억씩 받는다. 우리는 위가 기재부가 아니고 산자부여서 상대적으로 오히려 너무 차별받는다 약간 이런 인식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종류의 판단도 사실은 좀 부적절한 것 같고.
그래서 저희는 이게 사실 이미 수지 개선이 2조 넘게 있고 제 기억에는 모뉴엘 사태 이후에 대규모 무역보험기금 사고도 사실 10년 동안에는 기억에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이 무역보험기금 사고가, 거의 10년째 대형사고가 모뉴엘 건 이후로는 없는 상황이라 또 아주 견조하게 이 수지가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또 무보나 산자부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 수출입은행에 출연하는 것과 함께 좀 균형적으로 볼 필요는 분명히 있으니까 그때 함께 판단해 가지고 이 증감 액수를 결정하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류하고 나중에 수출입은행 건하고 같이 보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저도 그렇고 저희 상임위에서도 그렇고 이 부분에 무슨 필요성이 적다거나 이래서 얘기를 했던 게 아닙니다. 그런데 다만 최근 4년간 그리고 올해도 지금 현금수지가 3500억 이상, 사실 일종의 흑자가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 한 4년간 따지면 거의 2조 몇천억 수준의 수지 개선이 지금 이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200억을 더 주든 덜 주든 1% 내외의 효과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거의 안 되는 거지요. 거의 아무 의미 없는 수준의 수익인 거지요.
그런데 다만 지금 산자부나 무역보험공사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수출입은행 핑계를 계속 대더라고요, 수출입은행은 2000억씩 받는다. 우리는 위가 기재부가 아니고 산자부여서 상대적으로 오히려 너무 차별받는다 약간 이런 인식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종류의 판단도 사실은 좀 부적절한 것 같고.
그래서 저희는 이게 사실 이미 수지 개선이 2조 넘게 있고 제 기억에는 모뉴엘 사태 이후에 대규모 무역보험기금 사고도 사실 10년 동안에는 기억에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이 무역보험기금 사고가, 거의 10년째 대형사고가 모뉴엘 건 이후로는 없는 상황이라 또 아주 견조하게 이 수지가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또 무보나 산자부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 수출입은행에 출연하는 것과 함께 좀 균형적으로 볼 필요는 분명히 있으니까 그때 함께 판단해 가지고 이 증감 액수를 결정하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류하고 나중에 수출입은행 건하고 같이 보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끝났나요?
다 끝났나요?

예.
그러면 산자부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더 있어요? 다 했지요?
더 있어요? 다 했지요?

예,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휴식과 환기를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5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회의중지)
(17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처별 감액사업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특허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처별 감액사업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특허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허청장 김완기입니다.

특허청 기획조정관 구영민입니다.
그러면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12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특허청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손익계정) 세출 감·증액사업 1건 있습니다.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미상환 부실 IP담보대출의 담보물인 특허권을 매입·활용해서 은행권의 부실대출 회수 위험을 낮추고 혁신 중소기업 대상 IP담보대출 활성화를 추진하려는 사업입니다.
25년 예산안에 15억 원의 출연금을 편성하였으나 기출연한 자금의 집행잔액 및 이자수익을 고려하여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와 함께 63억 원 증액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특허청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손익계정) 세출 감·증액사업 1건 있습니다.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미상환 부실 IP담보대출의 담보물인 특허권을 매입·활용해서 은행권의 부실대출 회수 위험을 낮추고 혁신 중소기업 대상 IP담보대출 활성화를 추진하려는 사업입니다.
25년 예산안에 15억 원의 출연금을 편성하였으나 기출연한 자금의 집행잔액 및 이자수익을 고려하여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와 함께 63억 원 증액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제시해 주세요.

특허청은 정부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최근 고금리 기조로 인해서 IP담보대출 부실률이 급증함에 따라서 매입 요청액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에는 현재 남아 있는 출연금 잔액을 전액 소진하고 이번 정부 원안에 반영된 예산안과 이자수익 6억 6900만 원을 모두 투입하더라도 모자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고금리 기조로 인해서 IP담보대출 부실률이 급증함에 따라서 매입 요청액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에는 현재 남아 있는 출연금 잔액을 전액 소진하고 이번 정부 원안에 반영된 예산안과 이자수익 6억 6900만 원을 모두 투입하더라도 모자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수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것 작동하는 원리를 특허청에서 한번 설명을 조금 더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IP담보대출.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이 보통 부동산이나 동산 담보를 맡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고도 대출 수요가 있을 경우에 가지고 있는 지식재산권을 활용해서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담보대출을 받아 가지고 나중에 이 기업이 도산하거나 파산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담보대출 회수를 일정 정도 할 수 있어야지 은행에서 기업에 대출을 해 주게 되는데 그 회수 작업을 저희가 조금 도와주는 그런 예산 사업입니다.
최근에 집행률은 어떻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출연금 잔액이 올해 초에 한 200억 정도 됐다가 지금은 거의 한 138억 정도까지밖에 안 남아 있는 상황이고 지금 계속 빠르게 소진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연말이 되면 거의 100억 가까이밖에 안 남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은행 입장에서는 이런 회수 지원사업 예산이 남아 있어야지, 출연금이 남아 있어야지 IP담보대출을 더 많이 실행하는 그런 형태로 구조가 돼 있습니다.
사실은 은행 입장에서는 이런 회수 지원사업 예산이 남아 있어야지, 출연금이 남아 있어야지 IP담보대출을 더 많이 실행하는 그런 형태로 구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게 은행 대출과 연결된 의무지출, 나가야 되는 그런 자금의 성격이라 저는 정부 원안 유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박수민 위원님 의견을 받아서 정부안대로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박수민 위원님 의견을 받아서 정부안대로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세요?

정부 원안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잠깐만요, 허영 간사님 의견 있으시다네요.
이미 위원장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철회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있어서 철회했습니다.

이어서 132페이지입니다. 특허청 마지막 심사 건입니다.
책임운영특별회계(자본계정) 세출 감액사업 1건 있습니다.
일반회계 전출금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특허청 책특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사업입니다. 상임위에서 특허청 세출사업 예산의 증액 규모에 맞추어 조정하기 위하여 343억 7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보내왔습니다.
이 사업의 경우에는 전체 세출사업 규모가 확정된 후에 이에 맞춰서 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책임운영특별회계(자본계정) 세출 감액사업 1건 있습니다.
일반회계 전출금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특허청 책특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사업입니다. 상임위에서 특허청 세출사업 예산의 증액 규모에 맞추어 조정하기 위하여 343억 7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보내왔습니다.
이 사업의 경우에는 전체 세출사업 규모가 확정된 후에 이에 맞춰서 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얘기하세요.

의견이 없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의견대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보류하셨다가 증액 심사까지 끝난 다음에 확정된 거 보고 반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끝났습니다.
이상입니다. 끝났습니다.
특허청에 대해서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특허청 소관에 대한 감액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관들께서는 회의장에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들께서는 회의장에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대희입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13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일반회계 세출, 감·증액사업 3건 있습니다.
먼저 1번, 신용보증기금 출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신용보증기금 기본재산 조성을 목적으로 정부출연금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25년도 예산안에는 소상공인 위탁보증 부실에 따른 대위변제를 지원할 목적으로 출연금 4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에 대해 신용보증기금에서 재무구조가 건전한 다른 계정을 활용한 대응이나 신용보증기금 자구노력 등이 우선 필요하므로 400억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1번, 신용보증기금 출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신용보증기금 기본재산 조성을 목적으로 정부출연금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25년도 예산안에는 소상공인 위탁보증 부실에 따른 대위변제를 지원할 목적으로 출연금 4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에 대해 신용보증기금에서 재무구조가 건전한 다른 계정을 활용한 대응이나 신용보증기금 자구노력 등이 우선 필요하므로 400억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발표해 주세요.

감액 의견을 수용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134페이지, 2번 창업생태계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내내역사업인 스타트업 파크(부산) 사업은 부산 북항 부지의 물류창고를 리모델링하여 스타트업 파크를 구성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예산의 연내 집행 가능성이 낮고 공사기간의 현실화가 필요하므로 31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원안 유지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내역사업인 스타트업 파크(부산) 사업은 부산 북항 부지의 물류창고를 리모델링하여 스타트업 파크를 구성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예산의 연내 집행 가능성이 낮고 공사기간의 현실화가 필요하므로 31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원안 유지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을 듣겠습니다.

정부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저희 부산 스타트업 파크 사업은 설계가 조금 지연돼서 늦어지긴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예산집행은 충분히 가능하고 내년 상반기 중 설계를 마무리하고 차년도 내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 원안 유지를 저희는 희망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산 스타트업 파크 사업은 설계가 조금 지연돼서 늦어지긴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예산집행은 충분히 가능하고 내년 상반기 중 설계를 마무리하고 차년도 내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 원안 유지를 저희는 희망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규택 위원님 말씀하세요.
곽규택 위원님 말씀하세요.
곽규택입니다.
감액 의견 중에서 예산의 연내 집행 가능성이 낮다는 부분이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걸로는 예산의 전액 집행이 가능하다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왜 예산집행 가능성이 낮다고 지적이 됐던 건가요?
감액 의견 중에서 예산의 연내 집행 가능성이 낮다는 부분이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걸로는 예산의 전액 집행이 가능하다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왜 예산집행 가능성이 낮다고 지적이 됐던 건가요?

이게 설계 착수가 조금 늦어져서, 설계가 금년에 끝나야 되는데 그게 조금 지연돼서 내년 상반기까지 설계가 될 것 같고요. 다만 예산집행은 금년에 다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설계는 내년에 되는데 예산은 금년에 다 집행……

저희가 지자체에 교부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지자체에 교부를 해서 설계가 진행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내년도에도 예산에 대해서 집행이 안 된다거나 이럴 우려는 없는 상태인가요?

최근에 행안부의 지방재정 중투심이 있었는데 그게 조금 보류되긴 했습니다마는 12월 초에 다시 한번 재심사를 저희가 행안부에 요청을 하고 있고 행안부에서도 재심사를 하는 데 있어서 크게 이견이 없는 상태기 때문에 중투심은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따라서 내년도 예산집행에는 크게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행안부 심사는 언제 해요?

12월 초에 다시 재개될 예정입니다.
부산 북항에 준비하는 이 스타트업 파크는 지금 부지까지 다 확보가 돼 있는 상태인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장소까지?

그렇습니다.
금년이나 내년 예산이 다 집행 가능성이 크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원안 유지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윤준병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준병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의견에 보면 당초 2년 사업이었어요, 2025년도, 2026년도. 그런데 3년 사업으로 이제 변경이 되는 겁니까?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 사업으로 이렇게 변경되나요, 사업기간이?

저희가 예산을 다 배정하지 못하면 3년까지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내용은 이런 거잖아요. 원래 금년 내에 설계가 완료될 예정이었어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2년 공사기간이 필요한 사업이었어요, 내용이. 그런데 금년 설계를 조기에 못 해서 내년 상반기에 설계가 완료돼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예정했던 공사기간 2년을 예정한다 하더라도 2027년에 완공이 되는 거잖아요, 상반기에?

그렇지 않고요. 내년에 예산이 배정되면 내년 말 또는 내후년까지 해서 준공은 내후년, 2026년 초에 준공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당초 계획이 금년 설계를 완료하면 2025년, 2026년 공사를 해서 완공한다 이런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설계가 6개월 지연됐어요. 그리고 설계가 지연됨에 따라서 2027년 상반기에 공사가 완료되지 않겠어요, 설계가 6개월 지연됐으니까? 그러면 그 내용은 2027년도에 공기가 완료되겠지요?

저희가 2026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2026년 완공을 목표로 했어요. 그런데 설계가 6개월이 지연돼서 내년 하반기에 실제 공사가 착공되잖아요, 설계가 내년 상반기에 완료되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6개월이 딜레이되잖아요, 설계가 연장이 돼서, 늦게 돼서. 그러면 공기가 당초 2년 사업이었는데 2년 사업이 그만큼 지연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 반영해야 될 예산 내역은 줄겠지요. 그러니까 현실화된다고 그러면 원래 1년 단위 사업계획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6개월 지연됐고, 그러면 6개월 기간의 공사비가 그만큼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내용이 2027년도의 공사비로 이월이 되겠지요. 그러면 내년도에 편성된 사업비는 그만큼 준다, 이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감액하자 이런 의견이거든요.

위원님, 이것은 일반 신축이 아니라 리모델링이기 때문에 2개년으로 다 끝나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2027년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내년에 1년 단위, 1년 공사비를 예정한 사업비, 예를 들면 그게 6개월 단위 사업비로 줄어드는데 그 줄어드는 만큼에 대한 감액은 필요하지 않나요?

저희가 예산을 조기 배정을 해야지 2026년 상반기 중에 완공을 할 수가 있어서, 물론 2026년까지 예산을 늘려서 배정하게 되면 준공이 늦어지는 그런 부담이 좀 있어서 저희가……
내용이 그런 거예요? 2026년 공사가 완료될 수 있는데 이왕 이월사업 해서 전체 사업비를 통으로 확보해 가지고 이월사업비로 쓰자 이런 얘기입니까?

리모델링은 저희가 빨리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빨리 배정해 주시면 사업이 당겨질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다음은 정일영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여기 수정이유의 두 번째 동그라미 밑에 보면 사업계획이 2년에서 3년으로 분할 편성·집행 필요, 이 2년에서 3년으로 사업계획이 바뀐다는 게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입니까, 정부 측에서 지금 이렇게 3년으로 바뀐다는 건가요?

서면질의 내용입니다.
서면질의에?

예.
그러니까 정부 측에서는 2년으로 다 끝낼 수 있다, 차관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설계비 5억 원 미집행은 금년 내 다 집행이 된다 그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설계가 지금 착수는 아직 안 됐습니까?

예, 아직 착수는 되지 않았는데 곧 연말 이전에 설계 착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지금 공고가 나갔어요?

공고는 지금 1월까지 공모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1월까지 공고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행안부의 중투심이 조금, 거기에서 보류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 착수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12월 초에 중투심 통과하게 되면 바로 설계 공모가 나가게 될 수 있습니다.
그 얘기 나왔으니까, 중투심에서 통과 안 되는 경우도 꽤 있잖아요?

이것은 부산시에서 사업계획 작성을 조금 미흡하게 한 측면이 있어 가지고 지금 행안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행안부에서도 그게 보완이 되면 중투심에서 통과를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제가 볼 때는 중투심에서 보류되는 경우도 꽤 많은데. 어쨌든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설계 공모하고 업체 선정하고 그 선정된 업체가 설계 마무리하고 그래서 리모델링 공사에 들어간다고 하면 지금 예산 71억 원을 쓰기는 벅찰 것 같은데요.

이게 리모델링이기 때문에 기존의 신축보다는 예산집행 속도가 좀 빨라질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저는 좀 감액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도걸 위원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숫자를 조금만 확인할게요. 여기 자료를 보니까 다른 숫자가 있거든요.
내년도 예산이 지금 얼마 책정돼 있습니까, 스타트업 파크?
내년도 예산이 지금 얼마 책정돼 있습니까, 스타트업 파크?

지금 이 부산 관련해서는 71억이 배정돼 있고요.
밑에 101억 원은 뭐예요?

신규로 또 하나 했습니다.
다른 거예요?

예.
71억이고, 그러면 금년에는 5억만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설계비만 하고 그리고 내년에 65억이지요?
그러면 이것은 전체 리모델링 공사비의 한 절반 정도 됩니까, 총사업비가 120억 정도 되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은 전체 리모델링 공사비의 한 절반 정도 됩니까, 총사업비가 120억 정도 되니까? 그렇지요?

지금 스타트업 파크 예산으로는 101억이 편성되어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전체 사업비. 스타트업 파크(부산)……

60% 반영돼 있는 겁니다, 내년도에.

71억 5000……
그러니까 전체 사업비, 아까 120억……

126억입니다.
120억이지요? 그러니까 절반 정도가 들어가 있다 이거지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재부차관입니다.
제가 부연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올해 설계비가 5억 반영돼 있는데요 이것은 내년 1월까지 설계 공모를 거쳐서 내년 상반기 중에 설계가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리모델링 사업이라 사업 기간이 12개월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에 반영한 것은 내년도에 7개월 그리고 26년도에 5개월 반영이 돼 있고요. 71억 원이라는 것은 내년 6월부터 12월까지의 예산이고 26년도에 나머지 5개월이 반영됩니다.
그래서 설계만 내년 상반기에 완료가 된다고 그러면 내년도 7개월분 공사는 완료가 되고요. 이게 사업 기간이 2년이긴 하지만 실제 공사 기간이 12개월이라 내년도 7개월, 후내년에 5개월, 예산은 이렇게 저희가 반영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부연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올해 설계비가 5억 반영돼 있는데요 이것은 내년 1월까지 설계 공모를 거쳐서 내년 상반기 중에 설계가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리모델링 사업이라 사업 기간이 12개월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에 반영한 것은 내년도에 7개월 그리고 26년도에 5개월 반영이 돼 있고요. 71억 원이라는 것은 내년 6월부터 12월까지의 예산이고 26년도에 나머지 5개월이 반영됩니다.
그래서 설계만 내년 상반기에 완료가 된다고 그러면 내년도 7개월분 공사는 완료가 되고요. 이게 사업 기간이 2년이긴 하지만 실제 공사 기간이 12개월이라 내년도 7개월, 후내년에 5개월, 예산은 이렇게 저희가 반영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설명을 좀 잘해야지.
다음부터는 2차관이 계속 설명해야 되겠다.
이해되셨으면 허영 간사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또 하나 봐야 될 게, 이게 원래 부산 엑스포 유치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연관된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이게 원래 연관된 사업이에요. 그런 지적이 있고.
그런데 유치 실패로 인해 가지고…… 이 스타트업 파크 거기에 북항이 여러 가지 재개발 모델도 있고 재건축 모델도 있고, 이것은 리모델링을 통해 가지고 스타트업 파크를 조성하는 사업이지요, 기재부차관님?
그런데 유치 실패로 인해 가지고…… 이 스타트업 파크 거기에 북항이 여러 가지 재개발 모델도 있고 재건축 모델도 있고, 이것은 리모델링을 통해 가지고 스타트업 파크를 조성하는 사업이지요, 기재부차관님?

예, 그렇습니다.
유치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 유치 실패에 따라서 다시 전체적인 북항 재개발에 대한 용역이 진행 중이어서 그 용역에 기반해 가지고 이걸 같이 묶어서 할 것인가, 아니면 유치 실패했기 때문에 그 지역에 그나마 이거라도 투자를 해 가지고 관련된 시설을 리모델링해 가지고 그 지역을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 것인가, 생각이 완전히 다른 것을 선택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그런데 지역의 입장에서는 이런 사업들 하나라도 유치를 해서 노후시설을 리모델링해 가지고 활성화의 기반을 만든다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또한 그런 것과 연계되어 있으니, 집행이 좀 부진할 수가 있으니 이것을 2년 차가 아니라 3개년으로 나눠서 집행을 하고 그럴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를 지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거라도 사실상 유치를 해서 엑스포 실패에 따라서, 좀 더 그럴 듯하게 북항을 재개발하고 이렇게 해 나가면 좋았을 텐데 하여튼 이것을 계기로 해서 도시재생 차원에 있어서 활성화 플랫폼을 그쪽에 만들어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그런데 지역의 입장에서는 이런 사업들 하나라도 유치를 해서 노후시설을 리모델링해 가지고 활성화의 기반을 만든다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또한 그런 것과 연계되어 있으니, 집행이 좀 부진할 수가 있으니 이것을 2년 차가 아니라 3개년으로 나눠서 집행을 하고 그럴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를 지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거라도 사실상 유치를 해서 엑스포 실패에 따라서, 좀 더 그럴 듯하게 북항을 재개발하고 이렇게 해 나가면 좋았을 텐데 하여튼 이것을 계기로 해서 도시재생 차원에 있어서 활성화 플랫폼을 그쪽에 만들어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제가 좀…… 최형두입니다.
최형두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다.
스타트업 파크 이게 프랑스에서 성공해 가지고, ‘라 프렌치 테크’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국내에서 몇 군데 선풍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울산, 전북, 제주에도 신규 조성을 위해서 16억 증액이 필요하다고 우리가 제기해 놓은 상황이고요.
이 스타트업 파크는 아시겠지만 정말 지역의 창업 생태계에 아주 중요한 사업이고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류창고를 리모델링하는 것이니까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새로운 것으로 해서 자꾸 지역에서 청년들이 떠나고 창업이 지연되는, 창업이 부진한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또 다른 지역에도 중요한 부분이 되고 실제로 다른 지역에서도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원안대로 해서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스타트업 파크는 아시겠지만 정말 지역의 창업 생태계에 아주 중요한 사업이고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류창고를 리모델링하는 것이니까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새로운 것으로 해서 자꾸 지역에서 청년들이 떠나고 창업이 지연되는, 창업이 부진한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또 다른 지역에도 중요한 부분이 되고 실제로 다른 지역에서도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원안대로 해서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감액 의견 아니면 넘어가겠습니다.
감액 의견이에요.
감액 의견이세요?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예정처도 지적하고 있는데 첫 번째, 행정 절차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산부터 반영하고 중투심위 들어가는 경우거든요. 대부분의 지자체들, 저도 지방의원을 해서 알지만 중투심이 끝나고 결과가 나온 다음에 그걸 반영해서 예산에 사실은 들어가는 거거든요, 매칭도 그렇게 하고.
특히 이건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그 배후 북항 재개발 1단계 지역사업이 있어요. 저는 중투심위 들어갔을 때도 그 심의위원들이 이것 물어볼 것 같아요. 배후가 전혀 개발이 안 되고 이것만 덜렁 갖다 놓으면 어떤 연계효과가 있느냐. 그리고 이게 스타트업인데, 청년층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배후 재개발이 거의 다 백지화되다시피 하는데 어떤 유인 효과가 있느냐라는 이런 경제성 분석에서 되게 어려운 판단을 받을 것 같다. 그것도 저는 좀 위태롭다, 중투심위가.
그래서 절차상 예산부터 반영하고 우리 예산 넣었으니까 중투심이 꼭 이것 해 달라 이런 게 아니고 중투심을 제대로 받은 다음에 예산 매칭이 들어가는 게 저는 절차적으로 맞는 것 아니냐. 그리고 이게 배후단지하고 연계돼 있기 때문에 부산에서 잘못했다는 그 행안부 판단이 저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산에서 애초 이 계획으로 가지고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데 개발이 안 됐다? 그러니까 당연히 행안부는 난색을 표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절차와 내용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난관이 좀 예상이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절차대로 가는 게 오히려 수순에 맞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저도 이 중투심위 때문에 되게 고생을 한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립니다.
특히 이건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그 배후 북항 재개발 1단계 지역사업이 있어요. 저는 중투심위 들어갔을 때도 그 심의위원들이 이것 물어볼 것 같아요. 배후가 전혀 개발이 안 되고 이것만 덜렁 갖다 놓으면 어떤 연계효과가 있느냐. 그리고 이게 스타트업인데, 청년층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배후 재개발이 거의 다 백지화되다시피 하는데 어떤 유인 효과가 있느냐라는 이런 경제성 분석에서 되게 어려운 판단을 받을 것 같다. 그것도 저는 좀 위태롭다, 중투심위가.
그래서 절차상 예산부터 반영하고 우리 예산 넣었으니까 중투심이 꼭 이것 해 달라 이런 게 아니고 중투심을 제대로 받은 다음에 예산 매칭이 들어가는 게 저는 절차적으로 맞는 것 아니냐. 그리고 이게 배후단지하고 연계돼 있기 때문에 부산에서 잘못했다는 그 행안부 판단이 저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산에서 애초 이 계획으로 가지고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데 개발이 안 됐다? 그러니까 당연히 행안부는 난색을 표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절차와 내용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난관이 좀 예상이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절차대로 가는 게 오히려 수순에 맞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저도 이 중투심위 때문에 되게 고생을 한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이견이 있으므로 보류 심사하겠습니다.

이어서 137페이지입니다. 창업 저변 확대 사업입니다.
내내역사업인 스타트업 법률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벤처 및 스타트업에게 법률 애로와 규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률자문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창업기업,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법무부의 창조 중소기업 법률지원 사업과 중복·유사한 측면이 있으므로 18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17억 원 증액, 12억 원 증액 의견도 함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내역사업인 스타트업 법률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벤처 및 스타트업에게 법률 애로와 규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률자문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창업기업,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법무부의 창조 중소기업 법률지원 사업과 중복·유사한 측면이 있으므로 18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17억 원 증액, 12억 원 증액 의견도 함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을 듣겠습니다.

정부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좀 전에 지적해 주신 법무부 지원 사업은 일반 중소기업들의 지분 관계라든지 근로 관계라든지 등기, 일반 기업 업무와 관련된 단순 법률상담이 중심이라고 하면 스타트업 법률지원 서비스는 신산업·신기술 분야의 스타트업이 해외로 진출하거나 또는 수출하거나 투자 유치를 할 때 필요한 법률 애로를 해결해 주는 그런 서비스이기 때문에 두 부처의 사업은 확실히 구별이 된다고 보고 또 현재 해외로 진출하는 스타트업들의 수요가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 원안 유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좀 전에 지적해 주신 법무부 지원 사업은 일반 중소기업들의 지분 관계라든지 근로 관계라든지 등기, 일반 기업 업무와 관련된 단순 법률상담이 중심이라고 하면 스타트업 법률지원 서비스는 신산업·신기술 분야의 스타트업이 해외로 진출하거나 또는 수출하거나 투자 유치를 할 때 필요한 법률 애로를 해결해 주는 그런 서비스이기 때문에 두 부처의 사업은 확실히 구별이 된다고 보고 또 현재 해외로 진출하는 스타트업들의 수요가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 원안 유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제시해 주세요.
안도걸 위원님 그리고 곽규택 위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안도걸 위원님 그리고 곽규택 위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만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또 하려고 그러시네요.
그런데 스타트업 법률지원은 다른 프로그램이라든가 중소기업부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여러 센터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필수적인 서비스로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여기가 약간 전문성은 있어 보여요. 그러면 그런 전문성은, 법무부가 또 이 프로그램을 이미 22년부터 해서 나름대로 자리를 잡아 가는 것 같은데 그쪽으로 몰아주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런데 스타트업 법률지원은 다른 프로그램이라든가 중소기업부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여러 센터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필수적인 서비스로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여기가 약간 전문성은 있어 보여요. 그러면 그런 전문성은, 법무부가 또 이 프로그램을 이미 22년부터 해서 나름대로 자리를 잡아 가는 것 같은데 그쪽으로 몰아주는 게 낫지 않을까요?

지금 법무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일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자문 서비스 쪽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저희 중기부 쪽으로 넘어오는 경우가 왕왕 있고 또 스타트업들이 해외로 진출하거나 투자 유치를 하는 부분은 보다 더 전문적인 법률서비스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법무부에 있는 자문변호사단의 법률지원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아서 별도의 사업을 저희가 구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왕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지금 중기부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모태펀드 관련해서도 그렇고 또 벤처기업 지원하는 것도 있고 스타트업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잖아요. 거기에 이런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다 들어간다니까요. 별도로 이걸 하시려고 하시냐고요.

거기에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는 많지 않습니다. 거기는 전문 변호사들이 붙어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그냥 단순 에러 해결 수준, 지식정보를 제공하는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가 필요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설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설득력이 조금 부족해 보이네요.
그리고 또 보면 창업 지원 관련 변호사들 요즘 많이 특화돼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사회 공익도 있지만 또 본인들의 어떤 영업 전략 차원에서도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정말 매우매우 전문적인 그리고 예를 들어서 도저히 다른 루트를 통해서는 제공할 수 없는 그러한 법률서비스라면 모르되 그게 아니라고 본다면 저는 기존의 프로그램을 조금 보강해서 거기에서 법률지원 서비스를 확대하는 게 낫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보면 창업 지원 관련 변호사들 요즘 많이 특화돼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사회 공익도 있지만 또 본인들의 어떤 영업 전략 차원에서도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정말 매우매우 전문적인 그리고 예를 들어서 도저히 다른 루트를 통해서는 제공할 수 없는 그러한 법률서비스라면 모르되 그게 아니라고 본다면 저는 기존의 프로그램을 조금 보강해서 거기에서 법률지원 서비스를 확대하는 게 낫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정일영 위원님 아까 신청하셨기 때문에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누가 또 하셨지요? 김영환 위원님, 곽규택 위원님…… 곽규택 위원님 먼저 하신 거지요?
곽규택 위원님 하시고 정일영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곽규택 위원님 하시고 정일영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곽규택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증액 의견을 내신 위원님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요. 법무부와 중소벤처기업부의 비교표를 보시면 내년 예산에 법무부는 지금 약 2억 정도만 책정돼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맞지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증액 의견을 내신 위원님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요. 법무부와 중소벤처기업부의 비교표를 보시면 내년 예산에 법무부는 지금 약 2억 정도만 책정돼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건당, 지원 대상에 보면 기업당 100만 원 정도의 예산만 돼 있어서 사실 이런 정도의 예산과 지원이라면 제대로 된 법률 상담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해외 진출하는 것에 특화된 그런 법률서비스를 한다고 그러면 기업당 한 300만 원 정도씩은 지원하려고 하는 이 중소벤처기업부의 계획이 타당성이 있는 것 같고, 특히 법무부하고의 차별성은 해외 진출하려는 것에 대해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하시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하면 또 증액 의견들도 많기 때문에 일단 정부 원안대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일영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차관님, 이 사업 내용 조금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창업기업, 예비 창업자 도와주는 것 좋아요. 좋은데 온라인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지요?

온라인으로 우선 변호사하고 그다음에 스타트업들 매칭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매칭? 누가 매칭을 시켜 줘요?

이것은 창업진흥원이 사업을 하게 되는데요. 창업진흥원이 시스템을 구성해 가지고 온라인으로 매칭을 해 주고, 필요한 기본적인 서비스는 온라인으로 하고 나중에 보다 심층적인 서비스는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창업진흥원에다 이 일을 주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창업진흥원에서 벤처 또 예비 창업기업인들로 하여금 온라인으로 신청하게 하고 온라인으로 로펌이나 변호사들하고 연결시켜 줄 것은 연결시켜 주고.

저희가 지금 한 58명 정도의 변호사를 풀링 해 놓고 있는데요. 이분들 다 온라인으로 등록시켜서 필요한 변호사들을 서로 온라인으로 매칭을 해 주게 되겠습니다.
그래도 필요하면 오프라인으로 또 만나게 해 주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변호사 풀 38명? 몇 명이라 그랬지요?

58명입니다.
58명. 그러면 그분들이 이미 선정이 된 거예요?

저희가 풀을 구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온라인으로 할 때 얼마 해 가지고 기업당 토털 한 300만 원을 책정하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서 일반적인 서비스는 100만 원이고 심화되거나 심층적인 서비스는 한 200만~300만 원까지……
창업진흥원에 위탁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창업진흥원에 저희가 예산을 배정해서……
타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순서가 있어서.
김영환 위원님 하시고 그리고 엄태영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하시고 그리고 엄태영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차관님, 제가 이런 사업들을 되게 많이 봤거든요. 이를 테면 경기도도 경기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있지요?

예.
법률 지원 서비스 하거든요. 똑같은 사업들을 사실은 기초단체에서 하는 곳들도 있어요. 그다음에 각 거점 혁신성장지원센터 그런 데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게 또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들어왔는데 부처 그다음에 광역지자체, 기초단체 이렇게 하는 사업들이 저는 사실은 굉장히 산별적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전체 사업들의 효율성을 좀 되게 높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게 또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들어왔는데 부처 그다음에 광역지자체, 기초단체 이렇게 하는 사업들이 저는 사실은 굉장히 산별적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전체 사업들의 효율성을 좀 되게 높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신규 사업 이렇게 딱 들어오면 중소기업들 입장에서는, 기존에 예를 들면 경기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법률 지원 서비스, 수출 지원 서비스 이렇게 통합적으로 다 되는 공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들어왔을 때 이게 딱 자리 잡고, 창업진흥원에서 또 위탁사업을 해요. 창업진흥원, 중소기업들 잘 안 와요.
자기 지근거리에서, 예를 들면 기초단체에서, 광역지자체에서, 거점별로 또 대학에도 있어요, 이런 법률 지원 서비스들이.
저는 이게 예산의 효율성이 되게 없는 사업 중의 하나다. 차라리 이런 예산들은 광역지자체나 기초단체에 하고 있는 사업을 더 지원해 주고 협업하는 과정들이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삭감 의견에, 여기 지금 허성무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좀 더 삭감 의결하고 지자체 협업 사업들로 지원 사업들을 하는 게 훨씬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자기 지근거리에서, 예를 들면 기초단체에서, 광역지자체에서, 거점별로 또 대학에도 있어요, 이런 법률 지원 서비스들이.
저는 이게 예산의 효율성이 되게 없는 사업 중의 하나다. 차라리 이런 예산들은 광역지자체나 기초단체에 하고 있는 사업을 더 지원해 주고 협업하는 과정들이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삭감 의견에, 여기 지금 허성무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좀 더 삭감 의결하고 지자체 협업 사업들로 지원 사업들을 하는 게 훨씬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엄태영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엄태영입니다.
지자체에서, 특히 광역 단위에서도 법률 지원하고 있는데 그건 너무 미미하고요. 지금 법무부는 연간 160건인데 여기 보면 신기술·신산업 벤처 스타트업 법률 지원 600개를 잡았어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600개씩 잡은 이유?
지자체에서, 특히 광역 단위에서도 법률 지원하고 있는데 그건 너무 미미하고요. 지금 법무부는 연간 160건인데 여기 보면 신기술·신산업 벤처 스타트업 법률 지원 600개를 잡았어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600개씩 잡은 이유?

지금 저희가 해외 진출하는 스타트업으로 잡고 있고 그다음에 그네들의 수요가 좀 전에 제가 보고드린 것처럼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해외로 진출하려고 하는 스타트업 그다음에 수출하는 스타트업들이 많아지고 있어서 그네들의 지금 법률 자문 수요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600개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메이저 스타트업의 연간 창업 규모는 어떻게 돼요, 한 해에?

저희가 기술 창업만 가지고도 한 20만 개 정도 나오고요. 전체 창업은 한 120만 개쯤 됩니다마는 그중의 상당수가 또 해외 진출을 염두에 두고 하는 스타트업들이 많기 때문에 초기에 이 법률 자문 수요도 많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20만 개요?
하여튼 법률 상담은 창업 과정에서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연간 창업 규모를 볼 때 600개 정도로 잡은 정부안은 유지가 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 밖에 지자체나 법무부에서 하지만 우리 벤처 창업 지원을 위해서 정부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여기에 지금 삭감 이유 보면 법무부와 중복되고 유사하다는 이유를 댔는데 중복 지적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여튼 법률 상담은 창업 과정에서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연간 창업 규모를 볼 때 600개 정도로 잡은 정부안은 유지가 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 밖에 지자체나 법무부에서 하지만 우리 벤처 창업 지원을 위해서 정부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여기에 지금 삭감 이유 보면 법무부와 중복되고 유사하다는 이유를 댔는데 중복 지적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가 이 시스템이 오픈되면 법무부하고 연계를 강화할 것이고요. 좀 전에 위원님 말씀 주셨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유사한, 물론 거기는 일반 중소기업이 대부분입니다만 거기하고도 연결을 해서 자문변호사단 풀을 공유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저희가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하여튼 연간 12만 개의 규모로 볼 때 600개 정도는 꼭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안 유지를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의견이 있으므로 보류했다가 심사하겠습니다.

이어서 155페이지입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자율계정) 세출 감·증액사업 1건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비수도권 지역에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를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해서 건립하는 것으로 지자체가 포괄보조사업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지자체로 교부된 보조금이 연례적으로 이월·재이월 되고 있고 운영 중인 지식산업센터의 공실률이 높은 편이므로 219억 29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와 함께 10억 원 증액 의견과 원안 유지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식산업센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비수도권 지역에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를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해서 건립하는 것으로 지자체가 포괄보조사업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지자체로 교부된 보조금이 연례적으로 이월·재이월 되고 있고 운영 중인 지식산업센터의 공실률이 높은 편이므로 219억 29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와 함께 10억 원 증액 의견과 원안 유지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얘기하세요.

정부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현재 지산센터 구축사업은 지특회계 내의 지자체 자율계정으로 편성되어 있는 예산입니다만 저희가 이 예산편성을 할 때 각 지자체별, 센터별 설계라든지 착공 시기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였기 때문에 정부안 유지가 되어야지만이 제때 지산센터가 완공이 되고 또 지역의 많은 중소기업들이 여기에 입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정부 원안 유지를 희망하는 바입니다.
현재 지산센터 구축사업은 지특회계 내의 지자체 자율계정으로 편성되어 있는 예산입니다만 저희가 이 예산편성을 할 때 각 지자체별, 센터별 설계라든지 착공 시기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였기 때문에 정부안 유지가 되어야지만이 제때 지산센터가 완공이 되고 또 지역의 많은 중소기업들이 여기에 입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정부 원안 유지를 희망하는 바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개진해 주세요.

위원장님, 기재부차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사업은 지특회계 시도 자율편성 사업이라 35개 지자체에서 본인들 실링하에서 선택하는 부분입니다. 해서 이 부분은 시도의 자율성을 인정해 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세요?
말씀하세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세요?
말씀하세요.
차관님께 좀 여쭐게요, 기재부차관.
지특 계정이기 때문에 지방한테 이만큼 주고 지방이 사업을 선택한 것 아니겠어요?
지특 계정이기 때문에 지방한테 이만큼 주고 지방이 사업을 선택한 것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사후적으로 이것을 다시 교정한다는 것은 조금 그럴 것 같거든요. 그런데 다음에 내년도나 이럴 때 처음에 실링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고 또 중요한 사업에 재원 배분을 하실 때 이런 상황도 좀 고려를 해서 하시지요.
그러니까 실제는 집행실적 같은 게 낮은데 의욕만 가지고 예산을 요구하는 경우.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면 실제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불용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 이게 반복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것은 기재부에서 사전에 차단을 조금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는 집행실적 같은 게 낮은데 의욕만 가지고 예산을 요구하는 경우.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면 실제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불용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 이게 반복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것은 기재부에서 사전에 차단을 조금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그래요.

예, 그런 의견들이 사실 많지만 시도 자율편성 자체가 시도에 실링을 주고 시도에 자율권을 줬기 때문에 통제가 들어간다고 그러면 시도 자율편성에서 저희가 별도의 계정으로 다시 뽑아 가지고 하나하나 다 통제를 해야 된다는 약간 양면성의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잘 감안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개별 사업들을 다 보라는 게 아니고 이것은 문제가 지적이 크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전 시도에 걸쳐서 다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사업은 관리를 따로 해도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되네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 없으시면 정부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예, 원안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0페이지입니다.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수입, 증액사업 1건입니다.
기타재산 이자수입인데요. 이 비목은 중진기금의 기금여유자금 수입 및 창업투자조합 배당금 등을 계상하는 과목입니다. 25 예산안에 창업투자조합 배당금 등으로 32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최근 배당금 수취 실적을 감안할 때 수입을 다소 과소 계상한 것으로 보이므로 20억 2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와 예결위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160페이지입니다.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수입, 증액사업 1건입니다.
기타재산 이자수입인데요. 이 비목은 중진기금의 기금여유자금 수입 및 창업투자조합 배당금 등을 계상하는 과목입니다. 25 예산안에 창업투자조합 배당금 등으로 32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최근 배당금 수취 실적을 감안할 때 수입을 다소 과소 계상한 것으로 보이므로 20억 2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와 예결위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증액 의견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상임위, 예결위에서 다 동의했으므로……
상임위, 예결위에서 다 동의했으므로……

예,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다음 161페이지, 같은 중진기금 지출에 감액사업 1건, 감·증액사업 1건이 있습니다.
먼저 정책자금 지원성과 향상사업입니다. 내내역사업인 개발기술사업화 이차보전 사업은 24년 R&D 예산 삭감에 따른 이차보전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24년 8월 기준 집행률이 부진하고 25년도 R&D 예산안이 원상회복되어 사업 수요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27억 9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와 예결위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칸에 69억 9000만 원 감액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161페이지, 같은 중진기금 지출에 감액사업 1건, 감·증액사업 1건이 있습니다.
먼저 정책자금 지원성과 향상사업입니다. 내내역사업인 개발기술사업화 이차보전 사업은 24년 R&D 예산 삭감에 따른 이차보전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24년 8월 기준 집행률이 부진하고 25년도 R&D 예산안이 원상회복되어 사업 수요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27억 9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와 예결위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칸에 69억 9000만 원 감액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얘기하세요.

상임위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이 개발기술사업화 자금 대출에 대한 이차보전 예산은 금년도 대출 예상액에 대한 이자를 편성하는 것인데요. 저희가 금년도 실제 대출금액을 당초 예산편성 당시와 비교해서 보니까 대출금액이 조금 줄어들 것 같아서 이차보전 예산도 좀 줄어드는 것으로 봤고, 거기에 따라 저희가 계산한 결과가 27억 9000만 원 정도 나왔기 때문에 27억 9000만 원 감액에 대해서 저희가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 개발기술사업화 자금 대출에 대한 이차보전 예산은 금년도 대출 예상액에 대한 이자를 편성하는 것인데요. 저희가 금년도 실제 대출금액을 당초 예산편성 당시와 비교해서 보니까 대출금액이 조금 줄어들 것 같아서 이차보전 예산도 좀 줄어드는 것으로 봤고, 거기에 따라 저희가 계산한 결과가 27억 9000만 원 정도 나왔기 때문에 27억 9000만 원 감액에 대해서 저희가 동의하는 바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안도걸 위원님 말씀하세요.
안도걸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차보전율 5.5지요. 내년에 금리 인하, 시장금리 인하를 좀 감안해 가지고 다른 이차보전 프로그램에서 이율을 좀 낮추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런데 여기는 지금 그런 요인들을 반영을 한 숫자인가요?

저희가 이자를 갖다가 5.5%로 예상을 하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내년도 금리 여건이 달라진다 이것을 고려해서 좀 조정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5.5고 내년도 5.5로 똑같이 지금 조율하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시장 여건이 좀 바뀔 수 있으니까 이 이차보전율을 조금 조정을 하실 필요가 있다 그거고.
하여튼 이차보전에서는 별도로 따로 종합적으로 보기로 했으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신규 대출 있잖아요?
하여튼 이차보전에서는 별도로 따로 종합적으로 보기로 했으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신규 대출 있잖아요?

예.
기존 대출이 1400억 정도 되는데 내년도 신규 대출이 1500억이다. 이 사업을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됐지요?

올해 처음 했습니다.
올해 처음 했습니까?

예, 올해 처음이고 이제 더 이상 대출은 없고 이자만 계속 이차만 보전해 주는 그런 형태가 되었습니다.
아니아니, 그러니까 내년에 신규 대출을 지금 얼마를 예상하고 있는 겁니까?

내년에 신규 대출은 한 1500억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리고 기존 대출은 금년에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올해분이 전부고,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492억. 내년에는 그러면 이게 좀 더 늘어나는 것으로 봤네요? 이게 정확한 소요를 보신 겁니까? 어떻게 판단하신 거지요?

금년도에는 저희가 1492억, 연말까지 가면 1492억 정도 대출이 될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1526억 정도 대출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대출분은 연간 대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체 소요 이자의 절반을 산정해서 42억 원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대출분은 연간 대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체 소요 이자의 절반을 산정해서 42억 원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소요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위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허영 위원님 말씀 듣겠습니다.
기재부차관님!

예.
다른 사업은 코드 1261-305, 정책자금 이차보전 융자사업에 대부분 이차보전 사업들이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사업은 이차보전 지원금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301 코드로 돼 있어요, 1253-301. 이것은 이차보전 융자사업에 편성하는 게 맞지 않나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비목은 다시 한번 더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 체크를 좀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소·벤처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에 정책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은 민간금융 활용이 가능한 중소기업에 이자부담 완화를 위한 이차보전 지원 및 사업 수행을 위한 운영지원사업인데, 이것은 그러니까 시스템 유지·보수, 콜센터 운영비용 등으로 하여튼 운영지원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차관님?
그다음에 중소·벤처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에 정책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은 민간금융 활용이 가능한 중소기업에 이자부담 완화를 위한 이차보전 지원 및 사업 수행을 위한 운영지원사업인데, 이것은 그러니까 시스템 유지·보수, 콜센터 운영비용 등으로 하여튼 운영지원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차관님?

아니요, 이것은 시스템 유지·보수하고는 관계없고 저희가 민간자금을 활용해서 중소기업에게 대출을 해 주고, 이것은 무이자 대출이기 때문에 실제 소요되는 이자에 대해서는 정부 재정으로 보전해 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내내역사업에도 그런 게 없습니까?

예, 이 사업 관련해서는 따로 없습니다.
따로 없습니까?

예, 이것은 전액 이차보전으로만 제공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하튼 이차보전 그 코드가 다른 모든 세부사업들은 대부분 이차보전 융자사업에 편성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고요.
여하튼 이차보전 사업들은 지금 상임위 감액안에서 정부도 수용을, 의지가 있고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삭감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차보전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류해서 통합 심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차보전 사업들은 지금 상임위 감액안에서 정부도 수용을, 의지가 있고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삭감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차보전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류해서 통합 심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다른 항목과 마찬가지로 이차보전에 대한 것들은 금리차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자료를 좀 준비해 주시고 다음에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162페이지 되겠습니다. 2번, 재도약 촉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내역사업인 점프업 프로그램 사업은 유망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스케일업할 수 있도록 디렉터 운영, 오픈바우처 및 네트워크 지원 등을 하려는 신규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산업부의 스케일업 기술사업화 프로그램 사업과 유사·중복 측면이 있어서 통합 운영할 필요가 있고 이 내내역사업의 상위 사업인 내역사업이 사업 전환 촉진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 전환 촉진이라는 본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299억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274억 증액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162페이지 되겠습니다. 2번, 재도약 촉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내역사업인 점프업 프로그램 사업은 유망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스케일업할 수 있도록 디렉터 운영, 오픈바우처 및 네트워크 지원 등을 하려는 신규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산업부의 스케일업 기술사업화 프로그램 사업과 유사·중복 측면이 있어서 통합 운영할 필요가 있고 이 내내역사업의 상위 사업인 내역사업이 사업 전환 촉진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 전환 촉진이라는 본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299억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274억 증액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하세요.

정부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지적해 주신 산업부 기술사업화 프로그램은 주로 후기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R&D를 도와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저희 점프업 프로그램은 중간 규모 중기업을 대상으로 성장이 정체된 지역에 소재하는 중기업들의 중견기업화 점프업을 도와주는 비R&D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저희가 사업 전환 촉진법을 개정해서 사업 전환의 범위를 신시장 진출도 포함을 하는 것으로 법이 개정되어서 중규모 기업들이 새로운 시장에 진출해서 점프업을 하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저희가 관련되는 전략 종합 컨설팅과 오픈바우처 같은 걸 통해서 사업화를 도와주는 것 그다음에 투자 유치와 해외 진출 네트워크 형성 같은 것도 같이 도와주는 그런 종합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의 수요도 많고 해서 저희가 정부 원안 유지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산업부 기술사업화 프로그램은 주로 후기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R&D를 도와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저희 점프업 프로그램은 중간 규모 중기업을 대상으로 성장이 정체된 지역에 소재하는 중기업들의 중견기업화 점프업을 도와주는 비R&D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저희가 사업 전환 촉진법을 개정해서 사업 전환의 범위를 신시장 진출도 포함을 하는 것으로 법이 개정되어서 중규모 기업들이 새로운 시장에 진출해서 점프업을 하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저희가 관련되는 전략 종합 컨설팅과 오픈바우처 같은 걸 통해서 사업화를 도와주는 것 그다음에 투자 유치와 해외 진출 네트워크 형성 같은 것도 같이 도와주는 그런 종합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의 수요도 많고 해서 저희가 정부 원안 유지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석 위원님부터 말씀하시겠습니다.
최은석 위원님부터 말씀하시겠습니다.
이 부분은 실은 중기업들이 더 이상 성장하냐 먀냐 이런 갈림길에 서 있을 때 중견기업으로 이렇게 좀 더 스케일업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금…… 디렉터라 하면 관련된 경영 전문가들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오픈바우처는 뭐지요?

오픈바우처는 저희가 기업들이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 있는 바우처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 바우처를 활용해서 사업화에 필요한 여러 가지 형태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마케팅이나 이런 것들도 포함할 수 있고 신시장 조사비 이런 것도 포함할 수 있고 그런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성장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좀 필요한 시점에 중기업들의 기업가 정신을 다시 한번 북돋아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정말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고.
이게 보면 아까 밑에 산업부의 기술사업화 프로그램 R&D하고는 좀 다른 사업이지요? 중복 사업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 같은데.
이게 보면 아까 밑에 산업부의 기술사업화 프로그램 R&D하고는 좀 다른 사업이지요? 중복 사업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 같은데.

아닙니다. 산업부는 R&D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술 개발하는 것이고 저희는 비R&D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중기업은 실은 보면 외부로부터 경영 전문가들이나 또 새로운 신시장이나 신사업에 관련된 여러 가지 새로운 지원 같은 것들이 없으면 자체적으로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라 우리나라의 경제 체질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도 보면 꼭 좀 반영돼야 될 것 같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부분은 정부 원안이 유지되어서 아주 좋은 디렉터들하고 오픈바우처들을 잘 활용해서 전략적으로 새로운 사업이나 새로운 시장으로 이렇게 진입해서 좀 더 규모를 키워서 우리나라의 경제 체질을 뒷받침하는 좋은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게 맞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정부 원안 유지가 꼭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부분은 정부 원안이 유지되어서 아주 좋은 디렉터들하고 오픈바우처들을 잘 활용해서 전략적으로 새로운 사업이나 새로운 시장으로 이렇게 진입해서 좀 더 규모를 키워서 우리나라의 경제 체질을 뒷받침하는 좋은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게 맞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정부 원안 유지가 꼭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철민 위원님 그리고 정일영 위원님 또 엄태영 위원님, 허영 간사님 이렇게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제 이름으로 감액 의견이 나가 있어서……
저는 사실 오픈바우처 형태로 사업 진행하는 부분들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기는 합니다. 이게 사실 잘 진행이 되면 여러 가지 나눠져 있는 사업들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업 관리 잘하시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또 아까 여러 가지 지원사업으로, 지금은 법률지원이나 다 나눠져서 하는데 이후에, 향후에 통합 운영 가능성 같은 것들도 고민해 보시라는 말씀을 남기고 제 감액 의견은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오픈바우처 형태로 사업 진행하는 부분들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기는 합니다. 이게 사실 잘 진행이 되면 여러 가지 나눠져 있는 사업들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업 관리 잘하시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또 아까 여러 가지 지원사업으로, 지금은 법률지원이나 다 나눠져서 하는데 이후에, 향후에 통합 운영 가능성 같은 것들도 고민해 보시라는 말씀을 남기고 제 감액 의견은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영 위원님.
차관님, 점프업 프로그램 이번에 처음 하시는 거지요?

예, 저희가 새롭게 설계를 했습니다.
유망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스케일업하는 건 반드시 필요하고 도와드려야 되지요. 그런데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발전하는 데 가장 큰 애로사항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저희가 중소기업 규모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가려면 가장 애로사항은 사실 넓은 시장을 찾지 못하는 부분이 가장 큰 애로사항입니다.
물론 그것도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 말하자면 세제, 금융 또 중소기업이었을 때의 지원책이 중견기업으로 커지면 없어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어떤 중소기업들은 중소기업에 그냥 남기를 원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해결해 주면서 이걸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신규 사업 치고 저는 예산액이 너무 많이 책정돼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299억 원을 가지고 취지는 좋은데 디렉터 운영, 오픈바우처, 네트워크 지원, 이것 구체적인 내용도 잘 모르겠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유망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스케일업하는 단계로, 유니콘 기업까지 죽 커야 될 거예요, 유니콘까지. 그런데 이게 가장 애로사항을 먼저 정부에서 해결해 주고……
그리고 항상 제가 생각하는 것은 중소벤처기업부하고 산업부하고 협조해서, 협력해서 시너지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각각 자기들 일만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산업부에도 이런 프로그램이 있잖아, 그렇지요? 같이 협력해서 기업들을 도와주고 키워 주고 하는 것 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결론적으로 점프업 프로그램의 이 사업 내용이 구체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상태에서는, 뭐 필요한 건 이해가 가요. 그래서 299억 원 전액 삭감보다는 일단 한 50% 가지고 시작하고 성과를 한번 측정해 보고 성과가 나오면 조금 더 늘려 가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신규 사업 치고 저는 예산액이 너무 많이 책정돼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299억 원을 가지고 취지는 좋은데 디렉터 운영, 오픈바우처, 네트워크 지원, 이것 구체적인 내용도 잘 모르겠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유망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스케일업하는 단계로, 유니콘 기업까지 죽 커야 될 거예요, 유니콘까지. 그런데 이게 가장 애로사항을 먼저 정부에서 해결해 주고……
그리고 항상 제가 생각하는 것은 중소벤처기업부하고 산업부하고 협조해서, 협력해서 시너지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각각 자기들 일만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산업부에도 이런 프로그램이 있잖아, 그렇지요? 같이 협력해서 기업들을 도와주고 키워 주고 하는 것 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결론적으로 점프업 프로그램의 이 사업 내용이 구체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상태에서는, 뭐 필요한 건 이해가 가요. 그래서 299억 원 전액 삭감보다는 일단 한 50% 가지고 시작하고 성과를 한번 측정해 보고 성과가 나오면 조금 더 늘려 가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처음에 말씀해 주셨던 중견기업으로 갔을 때의 여러 가지 혜택 부분은 지금 중견기업 지원법이 만들어져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 때문에 중소기업 범위에서 벗어났을 때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견기업 특별법이 만들어졌고 일반법 발의해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대표발의해서 아주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 법으로 해결이 가능할 것 같고요. 따라서 산업부와 중기부는 그런 차원에서 협조가 긴요할 것 같고요.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성장 정체지역의 중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저희가 초기 물량을 한 100개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100개를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숫자를 좀 줄이게 되면 지원을 받고자 해도 받을 수 없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생겨날 우려가 있어서 저희가 그 지원 규모는 유지를 했으면 하는 희망입니다.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성장 정체지역의 중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저희가 초기 물량을 한 100개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100개를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숫자를 좀 줄이게 되면 지원을 받고자 해도 받을 수 없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생겨날 우려가 있어서 저희가 그 지원 규모는 유지를 했으면 하는 희망입니다.
엄태영 위원님 의견 개진해 주세요.
엄태영입니다.
신규 사업이라 해도 25년도 예산안에 보면 점프업 프로그램 디렉터, 오픈바우처, 네트워킹 지원 해서 284억 플러스 점프업 신규체계 구축·운영 15억 이래서 299억의 삭감안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하여튼 산업부에서는 대상이 스타트업이고 중기부에서는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내용을 보면 3년간 밀착 지원하는 것이지요?
신규 사업이라 해도 25년도 예산안에 보면 점프업 프로그램 디렉터, 오픈바우처, 네트워킹 지원 해서 284억 플러스 점프업 신규체계 구축·운영 15억 이래서 299억의 삭감안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하여튼 산업부에서는 대상이 스타트업이고 중기부에서는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내용을 보면 3년간 밀착 지원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커 가는 데 밀착 지원하는 성장 사다리를 구축한다는 취지와 명분이 있고, 이 액수가 지금 한 100개 기업밖에 안 되니까 원안 유지로 해서 신규 사업의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안, 정부안 유지를 제가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허영 위원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기재부차관님, 신규 사업에 거의 300억 가까운 예산이 편성되어서 도입된 적이 있나요?

예, 저희가 예산을 전에는……
시범사업도 거치지 않고.

어차피 대상이 되는 기업이 100개라 저희가 1000개, 5000개 하는 것도 아니고 100개 정도가 시범으로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100개 정도인데 그것도, 저도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혁신의 과제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네거티브 방식은 사실상 악용하면 그냥 운영경비성으로 쓰고 해도 나중에 통제할 수 없거든요. 네거티브 방식은 사용 제한이 걸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업체가 악용하면 얼마든지 부정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기업의 혁신을 위해서는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해 가지고 기업의 책임성하에서 명확하게 정말 점프업이든 사업 전환이든 여하튼 이런 부분들의 목적성에 맞게끔 쓰게 만드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악용하면 부정 사용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혀 시험하지도 않고 시범하지도 않고 300억 가까운 돈을 쓴다고 하는 것이 일차적으로 문제점…… 나중에 다 종합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두 번째,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면 점프업 프로그램은 중소기업의 스케일업, 사업 확대에 해당하고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 전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법 해석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 그래서 이 사업의 신규 편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고.
세 번째, 일반회계의 세부 사업으로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중규모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니까 중규모로 점프업 하기 위한 사업이지요.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내용을 보면 여기도 기업 진단을 거쳐서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다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적재산권 획득 관련 기술지원, 전문가 컨설팅 이런 것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디렉팅 사업하고도 거의 유사한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게 전년 대비 한 50억 증액된 613억으로 이미 기편성돼 있어요, 다른 사업에. 이것과의 중복성 시비는 어떻게 또 차별화할 것인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또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크게 세 가지 부분에 답변을 해 주세요.
기업의 혁신을 위해서는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해 가지고 기업의 책임성하에서 명확하게 정말 점프업이든 사업 전환이든 여하튼 이런 부분들의 목적성에 맞게끔 쓰게 만드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악용하면 부정 사용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혀 시험하지도 않고 시범하지도 않고 300억 가까운 돈을 쓴다고 하는 것이 일차적으로 문제점…… 나중에 다 종합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두 번째,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면 점프업 프로그램은 중소기업의 스케일업, 사업 확대에 해당하고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 전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법 해석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 그래서 이 사업의 신규 편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고.
세 번째, 일반회계의 세부 사업으로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중규모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니까 중규모로 점프업 하기 위한 사업이지요.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내용을 보면 여기도 기업 진단을 거쳐서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다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적재산권 획득 관련 기술지원, 전문가 컨설팅 이런 것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디렉팅 사업하고도 거의 유사한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게 전년 대비 한 50억 증액된 613억으로 이미 기편성돼 있어요, 다른 사업에. 이것과의 중복성 시비는 어떻게 또 차별화할 것인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또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크게 세 가지 부분에 답변을 해 주세요.

첫 번째 말씀해 주신 자금의 용도 사용 문제 부분은 이게 바우처 방식이고 바우처는 집행을 할 때 건건이 승인을 하게 만들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사용계획을 내고 사용처가 정해져야 저희가 승인을 해 주고 바우처 방식으로 집행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전에 사용에 대해서 계획을 다 징구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금을 원 샷으로 다 주고 난 뒤에 알아서 집행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네거티브 방식이 아니지요.

아니요, 저희가 네거티브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일일이 다 바우처 하나당……

용처는 제한이 없는데 저희가 사전에 계획을 받고……
아니, 그렇게 사업을 포장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누가 네거티브 방식으로 받아 가지고 이 사업에 호응을 하겠습니까?

자금을 사용하는 분야는 자유롭게 정할 수가 있는데요.
아니,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되지요.

저희 집행 방식을 설명드린 것이고요. 어디에 쓸 것인지는 회사가 다 정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바우처에 대해서 일일이 다 사용 목적에 대해서 심사한다면서요.

아니요, 저희가 어떤 분야로 쓸 것인지는 미리 자율적으로 계획을 받아서 그걸 보고 승인해 주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개별 승인을 해 주는데 받아 가지고 사용 제한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이걸 운영자금으로 쓰든 목적 외 사업으로 쓰든 거기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을 해서 정말 이 집행률이 목적 대비 해 가지고 90% 이상 썼다고 한다면 성공하는 거지요. 그러면 예산 늘리고 그렇게 하면 되지 이걸 300억 가까이 늘려 가지고 검증 없이 무작위하게 도입하고, 그 유사한 사업이 지금 600억 이상 편성되고 했는데, 이런 것들을 우려해 가지고 지적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런 국회의 지적에 대해서 299억 다 삭감이 아니면 한 60% 한다라는 그런 현실적인 합리적인 제안을 해 줘야 예결위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용 여부를 검토하지 않겠습니까?
잠깐만요, 지금 순서가 박수민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구자근 간사님 하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중기부에 조금……
중기부에 조금……

예.
중기부 299억 신규 사업 이게 당연히 보기에 튀어서 여러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건데요. 이게 이 정도 사이즈 100개라고 하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 정도는 소화하실 자신이 있는 거지요?

예, 있습니다.
제가 좀 부연설명을 드리면 정부부처 중에서 중기벤처부가 좀 젊은 부처고 사실은 지금 모태펀드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블라인드로 돈이 나가는 건데 결국 우리나라 창업생태계 실적을 만들어낸 부처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좀 점프를 해야 되는 부처기 때문에 저희가 과감한 권한을 주는 대신에, 이 100개, 디렉터하고 오픈바우처를 주겠다는 건 상당히 야심찬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100개를 소화할 수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한데 자신 있으시다는 거지요?
그리고 여기는 좀 점프를 해야 되는 부처기 때문에 저희가 과감한 권한을 주는 대신에, 이 100개, 디렉터하고 오픈바우처를 주겠다는 건 상당히 야심찬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100개를 소화할 수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한데 자신 있으시다는 거지요?

예, 충분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중기벤처부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한 번도 실패가 없었던 10전 10승의 부처인데 이번에 또 한번 승부를 건 것 같은데……
(웃음소리)
(웃음소리)
장관으로 가시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중기부에 대한 그런 애정이 있는데 하여튼 중기부가 이렇게……
오히려 역효과가 나오는 발언이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좀 자제하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저희가 이 세원도 줄어들고 이제 성장동력을 키우지 않으면 세금도 어떻게 될지 걱정스러운데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저희가 이 세원도 줄어들고 이제 성장동력을 키우지 않으면 세금도 어떻게 될지 걱정스러운데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도걸 위원님, 구자근 간사님 하시고.
간단하게……
이게 자부담은 없나요?
이게 자부담은 없나요?

자부담은 30%가 있습니다.
있지요? 점프업이나……

예.
이상입니다.
안도걸 위원님 말씀하세요.
제가 구자근 간사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했는데 지금 2억 5000하고 2400이 단가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자부담 떼고 난 70%, 국가가 부담할 이건가요?

지금 바우처만에만 자부담이 있고요. 저희 바우처 예산으로는 250억 원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우처, 그러니까 2억 5000이 100개사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70%고 나머지 얼마지요, 본인 부담이?

계산을 좀 해 봐야……
그렇게 하시고.
이것은 창업진흥을 통해서 직접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것은 창업진흥을 통해서 직접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중진공에 저희가 위탁을 해서 집행합니다.
민간보조사업으로?

그렇습니다.
지자체 사업은 아니고, 지자체를 끌어들일 필요는 없나요?

이건 테크노파크가 관여될 수 있습니다, 지역에 있는 테크노파크와 같이.
그래서 저는 이게 중진공에서 잘할 수 있겠지만 또 지역의 중소기업을 좀 키워야 될 필요도 있고 서울이라든지 특히 대도시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 스타트업이라든가 중소기업을 키우는 이런 기능들이 잘되어 있단 말이에요. 제 생각에는 한 번 더 검증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결국에는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이거를 바꿔서, 이거 지자체도 일부 있지 않습니까? 매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저희가 그 부분은 지자체하고 좀 협의를……
그래서 한 번 더 검증을 받자 이거지요.

그거는 저희가 이번에 사업 설계할 때는 지자체하고 따로 협의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시범사업을 내년도에 해 보고 만약에 지자체 참여라든지 이런 것을 유도할 필요가 있으면 지자체 보조를 바꿔서 하는 부분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범사업으로 가 봐야 된다 이 말이 되잖아요. 그러면 본사업으로 가기에는 좀 그렇다라는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

저희가 우선은 기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테크노파크 통해서 지자체 추천을 받기 때문에 지자체가 관여가 되고요. 다만 지자체가 비용을 부담하는 부분 좀 더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내년도 사업을, 1차년도 사업을 해 보면서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법적 근거 문제……

예, 두 가지 아까……
법적 근거 문제 좀 말씀해 주시고.

예, 사업 전환의 개념에 대해서는 작년 11월 달에 사업전환 촉진법을 개정해서 사업 전환의 범위를 기존의 업종을 바꾸는 것 외에 신사업에 새롭게 진출하는 부분도 사업 전환의 범위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저희가 중규모 기업들이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는 것으로 판단해서 사업 전환의 범위에 들어간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요?

마지막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은 소규모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이즈가 작은 기업입니다. 소기업 사이즈의 기업들에게 저희가 혁신바우처를 공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이름을 바꿔야겠네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려를, 제도 시행하실 때 이게 바우처나 디렉팅 전문인력들이 특정 사람들이나 특정 기관에 몰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려를, 제도 시행하실 때 이게 바우처나 디렉팅 전문인력들이 특정 사람들이나 특정 기관에 몰릴 수가 있어요.

예.
그것도 굉장히 우려스러운 측면들이 있거든요.

예, 그것은 저희가 공개모집을 할 텐데요. 공개모집을 할 때 특정 지역이나 특정 계층에만 편중되지 않게끔……
그것은 정확하게 균등하게 또 특혜 시비나 이런 것들이 없게끔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삭감 의견……
저는 보류해서 규모나 이런 것들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도걸 위원님, 허영 간사님 보류 의견을 내서 다음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68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지출 감·증액사업 4건이 있습니다.
먼저 1번, 소상공인 성장지원 사업입니다.
내내역사업인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은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인 소상공인에게 배달료 사용 증빙 시 최대 30만 원을 신청주의 방식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려는 신규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배달료 지원 예산이 배달플랫폼·택배사로 귀속될 가능성이 높고 예산 대비 효과가 미비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사업의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므로 2037억 원 감액 의견이 있었고.
두 번째 칸의 세 번째 줄 후단입니다.
지자체 공공배달앱 지원으로 전환해서 민간 배달앱과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588억 원 증액 의견과 원안 유지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168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지출 감·증액사업 4건이 있습니다.
먼저 1번, 소상공인 성장지원 사업입니다.
내내역사업인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은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인 소상공인에게 배달료 사용 증빙 시 최대 30만 원을 신청주의 방식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려는 신규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배달료 지원 예산이 배달플랫폼·택배사로 귀속될 가능성이 높고 예산 대비 효과가 미비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사업의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므로 2037억 원 감액 의견이 있었고.
두 번째 칸의 세 번째 줄 후단입니다.
지자체 공공배달앱 지원으로 전환해서 민간 배달앱과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588억 원 증액 의견과 원안 유지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하세요.

정부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우선 지적해 주신 내용 중 첫 번째, 이 사업은 배달플랫폼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배달이나 택배 서비스를 이용한 소상공인에게 직접 해당되는 비용을 지급하려는 사업이기 때문에 플랫폼으로 자금이 귀속된다는 그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기업당 지원 금액을 30만 원 정도로 책정을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조사를 해 봤더니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 배달료 부담이 대략 한 67만 원 정도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67만 원 중에서 저희가 한 절반 정도를 재정에서 보조해 주는 그런 형태로 구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공공배달앱 지원 부분은, 사실 이 부분은 농림부에 별도의 공공배달앱 홍보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예산을 지원하면 될 것 같고요.
다만 공공배달앱과 관련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배달앱은 주로 외식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들이 다수 있고 저희가 하는 이 배달료 지원 사업은 외식업뿐만 아니라 일반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전 업종의 소상공인에게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공배달앱과 이 사업을 연관시키는 것은 조금 어렵다는 말씀 드리면서 정부 원안 유지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적해 주신 내용 중 첫 번째, 이 사업은 배달플랫폼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배달이나 택배 서비스를 이용한 소상공인에게 직접 해당되는 비용을 지급하려는 사업이기 때문에 플랫폼으로 자금이 귀속된다는 그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기업당 지원 금액을 30만 원 정도로 책정을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조사를 해 봤더니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 배달료 부담이 대략 한 67만 원 정도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67만 원 중에서 저희가 한 절반 정도를 재정에서 보조해 주는 그런 형태로 구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공공배달앱 지원 부분은, 사실 이 부분은 농림부에 별도의 공공배달앱 홍보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예산을 지원하면 될 것 같고요.
다만 공공배달앱과 관련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배달앱은 주로 외식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들이 다수 있고 저희가 하는 이 배달료 지원 사업은 외식업뿐만 아니라 일반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전 업종의 소상공인에게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공배달앱과 이 사업을 연관시키는 것은 조금 어렵다는 말씀 드리면서 정부 원안 유지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개진해 주세요.
곽규택 위원님, 허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곽규택 위원님, 허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곽규택입니다.
지금 소상공인들에 대한 배달료 지원 이 부분은 사실 소상공인들이 가장 원하고 있는 지원 사업 중의 하나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할, 당연히 그럴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저는 증액 의견을 내기도 했는데, 여기 감액 의견 이유를 보면 ‘플랫폼 사업자에게 이 혜택이 돌아갈 우려가 있다’ 이렇게 지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차관님께서는 ‘소상공인에게 직접 지원하는 형태기 때문에 플랫폼에 대한 귀속 문제는 염려를 안 해도 된다’ 이런 취지신 거지요?
지금 소상공인들에 대한 배달료 지원 이 부분은 사실 소상공인들이 가장 원하고 있는 지원 사업 중의 하나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할, 당연히 그럴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저는 증액 의견을 내기도 했는데, 여기 감액 의견 이유를 보면 ‘플랫폼 사업자에게 이 혜택이 돌아갈 우려가 있다’ 이렇게 지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차관님께서는 ‘소상공인에게 직접 지원하는 형태기 때문에 플랫폼에 대한 귀속 문제는 염려를 안 해도 된다’ 이런 취지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소상공인에게 직접 지원되는 건지 그런 것을 설명을 조금 더 해 봐 주시지요.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이 택배나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고 난 뒤에 영수증을 저희한테 첨부해서 제출하게 되면 그 영수증 금액을 저희가 확인한 후에 영수증에 찍혀 있는 금액만큼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형태로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도 금액을 30만 원 정도 책정해 놨기 때문에 그 한도 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더 이상 지원이 되지 않는 방법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연간 한 업체당 30만 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연간 예산이기 때문에 30만 원을 소상공인들이 자기가 알아서 배분해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좀 미미한 지원이긴 한 것 같네요, 금액이.

예, 저희가 예산 사정이 좀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우선 기업당 30만 원 정도 한도 금액을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취지와 또 실제 소상공인에게 지원되는 그런 취지를 고려해서 정부 원안이 유지됐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허영 간사님 말씀해 주세요.
이 문제는 그렇게 크게 논의할 건 아니고 보류를 해야 될 사안인데요. 그런데 사전에 말씀을 하셔서 저의 반대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차관님!
차관님!

예.
소상공인이 배달을 어디에 시키지요?

배달앱을 이용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배달서비스 기업에 직접 요청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시장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배달플랫폼 업체 말고 공공앱이나 아니면 지역의 아주 소규모 배달업체에 시키는 것에만 지원을 하실 겁니까?

지금 말씀 주신 것은 외식업, 음식점이 주로 배달앱을 활용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일반 택배를 이용하는 소상공인도 지원 대상인데 그분들은……
일반 택배 이용을 하는데 지금 일반 택배는 배달플랫폼을 이용하지 않는다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고 직접 계약하는 경우도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부분들만 지원을 하실 겁니까?

그렇지 않고요. 저희는 다양한 형태의……
아니, 그런데 왜 단언적으로 배달플랫폼에 이 돈이 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원은 직접적으로 소상공인에게 하지만 소상공인이 배달플랫폼도 이용할 거고 지역 택배도 이용할 거고 우체국도 이용할 거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원은 직접적으로 소상공인에게 하지만 소상공인이 배달플랫폼도 이용할 거고 지역 택배도 이용할 거고 우체국도 이용할 거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배달플랫폼에도 최종적으로 소상공인을 통해 가지고 가는 것 아니에요?
이게 2000억 규모예요. 2000억을 시장지배력이 있는 이러한 업체들에게 우회 지원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지금 시장지배 상황을 차관님이 제대로 몰라서 그래요.
이게 2000억 규모예요. 2000억을 시장지배력이 있는 이러한 업체들에게 우회 지원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지금 시장지배 상황을 차관님이 제대로 몰라서 그래요.

저희가 지금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수는 대략 67만 개 소상공인인데요. 그중에서 배달앱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은 5만 개 정도밖에 추정되지 않고 나머지 상당수는 배달앱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다른 방법이 어떤 방법입니까?

택배 방법이나……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러면 이 시장 독점 업체들 제외하고 지원하실 겁니까?

……
시장 독점 배달플랫폼을 이용하지 않는 영수증에 대해서만 지원할 거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 지원할 계획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배달서비스를 이용하는 소상공인은 다 지원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왜 배달플랫폼에 이게 안 간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지 마셔야지요.

저희가 자금 지급 방식이……
5만 개라고 어떻게 저것을 하시겠습니까? 배달을 주문하는데 소상공인이 직접 주문하는 곳이 있고 소비자가 주문하는 것이 있고 그럴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 다 구분하실 겁니까? 그러면 소상공인이 직접 배달업체를 선택해 가지고 배달을 주문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지원하실 겁니까?

저희가 그런 대상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배달서비스를 어떤 형태로든 이용하는 분들에게는 소상공인에게 바로, 저희가 30만 원에 해당되는 분들은 바로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영수증을 증빙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영수증은 배달앱을 이용하시는 분은 그 배달앱에서 영수증을 첨부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아예 정말 중소기업을 위하고 소상공인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 소규모 지역 배달업체와의 상생 차원에서 거기에 대한 증빙자료만 지원하든지…… 그런데 이 시장지배력이 있는 배달플랫폼 업체를 우회 지원하는 효과나 마찬가지로 뻔한 결과가 나올 텐데 거기에는 안 간다라고 하는 명분을 계속해서 세우고 계신데 그런 표현을 하시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배달앱을 이용하는 분들은 음식업에 종사하시는 소상공인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이고요. 저희가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음식업 외에 제조업이나 도소매, 정보통신업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배달앱을 사용하지 않는 소상공인이 저희가 볼 때는 더 많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하는 것입니다.
정일영 위원님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또 누가 하셨지요? 최은석 위원님 그다음에 장철민 위원님, 안도걸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차관님, 요즘 배달·택배가 워낙 많고 그 하시는 분들이, 소상공인·자영업분들이 어렵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지원하신다는 취지는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핵심, 여기서 이견이 있는 게 차관님은 소상공인·자영업 또 필요에 따라서는 중소기업 이런 분들한테 그 돈이 지원이 되는 거지 이런 독점하고 있는 배달플랫폼, 배민이라든지 이런 데 가는 게 아니다, 바로 자영업·소상공인분들한테 간다 그런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들어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이나 또 제가 생각할 때도 결국 그게 그쪽 독점하고 있는 배달플랫폼 3사 쪽으로 거의 가거든요, 다. 그런데 차관님은 그것 말고도 또 다른 배달·택배가 있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배달 라이더들도 많고.
그런데 그것을 차관님이 반박을 하시려면 정확히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숫자로 배민·쿠팡·요기요 이런 데가 몇 % 정도 되고…… 사실 전가되는 것은 독과점, 독점하고 있는 플랫폼한테 가는 거거든요. 1년에 한 30만 원 영수증 붙여서 한다고 그러더라도 결국 그 돈이 그쪽으로 가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관계없이 그렇게 가면 결국 어떻게 돼요? 그쪽이 더 독점을 하게 되고 더 커진다고요.
사실 중소기업…… 아니, 자영업·소상공인들 보면 요즘 가장 어려운 게, 특히 음식점 하시는 분들 독점하고 있는 이런 데서 쉬운 말로 많이 뜯어 간다는 것 아닙니까? 돈 벌어 봐야 거기로 다 뺏긴다.
사실 중소기업…… 아니, 자영업·소상공인들 보면 요즘 가장 어려운 게, 특히 음식점 하시는 분들 독점하고 있는 이런 데서 쉬운 말로 많이 뜯어 간다는 것 아닙니까? 돈 벌어 봐야 거기로 다 뺏긴다.

예.
그래서 제가 감액 의견 냈고 또 증액 의견 낸 게 공공배달앱을 활성화시키자. 지금 독점하고 있는 그런 배민이라든지 요기요라든지 이런 데서 가져가는 것보다, 그 수준의 한 4분지 1, 3분지 1 이 정도만 돼도 자영업·소상공인 이런 분들은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돈을 가지고 지원하면 그 돈이 다시 전가돼서 넘어가서 거기로 가니까……
지금 차관님은 공공배달앱은 결국은 외식업 그쪽에 국한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차관님은 공공배달앱은 결국은 외식업 그쪽에 국한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쪽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집중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금 그것 때문에 공공배달앱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시지 말고 공공배달앱을 더 확충하고 발전시켜서 외식업 말고 지금 차관님이 말씀하셨던 다른 분야까지 커버할 정도의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차관님?
알아요. 그것은 아는데 시간이 없어서 망가지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쉽게 돈 줘 가지고 그 돈이 결국은 간다고요, 독점 업체한테. 공공배달앱을 만들고 이 예산을 삭감하고 그게 좋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공공배달앱을 지원하는, 홍보를 도와주는 예산이 농림부에 별도 편성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공공배달앱 지원이 필요하면 이제 농림부 예산을 증액을 하거나 활용을 해서 지원하면 어떨까라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차관님. 차관님, 계신가요?

예.
아까 농림부, 지금 중소벤처차관님이 농림부 쪽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런 배달앱에, 전체적으로 공공배달앱을 발전시키고 컨트롤하고 있는 데는 어느 부처예요?

공공배달앱은 지금 농림부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맞나요? 농림부, 왜 농림부일까요?

이게 주로 외식업 관련된 부분이라……
농림축산식품부니까.
식품부니까?
그러니까 식품 말고 지금 중소기업 차관님이 다른 분야까지 커버를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농림부보다 더 제대로 개발할 수 있는 어느 부처가 담당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기획재정부에서 해야 되나?
그러니까 식품 말고 지금 중소기업 차관님이 다른 분야까지 커버를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농림부보다 더 제대로 개발할 수 있는 어느 부처가 담당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기획재정부에서 해야 되나?

중기부차관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배달·택배비와 관련한 지원 대상 소상공인을 전체 한 68만 명으로 잡고 있고요. 그중에서 음식업에 종사하는 분이 한 14만 명 그리고 나머지 54만 명은 완전히 다른 업종입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아는 그 3개 배달앱을 이용하는 부분은 주로 음식업이 되고요. 밑에 나머지 54만 명 같은 경우는 택배 비용이기 때문에 중기부차관께서는 14만 명, 음식업 중에서도 실제로 배달앱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부분은 한 5만 명이고 그것조차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건 아니라는 그런 설명을 드린 겁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고 끝낼게요.
그러면 차관님, 뭐라고 그래야 되나 자기 사업체가 예를 들어서 쿠팡 같은 경우, 그런 경우는 지금 차관님이 말씀하신 거기에 해당이 안 되지요?
그러면 차관님, 뭐라고 그래야 되나 자기 사업체가 예를 들어서 쿠팡 같은 경우, 그런 경우는 지금 차관님이 말씀하신 거기에 해당이 안 되지요?

안 됩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쿠팡이니 등등 빼 놓고, 네이버에서 하는 거 이런 거 빼놓고, 쿠팡에서 하는 거 빼고.

예컨대 지금 쿠팡에 물건을 올려 놓고 파는 여러 소상공인들이나 그 기업들이 지원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배달플랫폼 쿠팡·요기요 이런 것 빼고 차관님이 다른 것도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내가 이해가 안 가서. 다른, 무슨 플랫폼이 또 있어요?

플랫폼보다는……
기재부차관님도 그게 많다고 그러시고.
지자체 플랫폼.
그게 공공앱인데? 어떤 게……
그런데 지금 이 돈을 무려 2037억 원을 하면 이 돈이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배달플랫폼으로 많이 간다고 보는 건데 그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가고 더 많은 부분이 다른 데로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돈을 무려 2037억 원을 하면 이 돈이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배달플랫폼으로 많이 간다고 보는 건데 그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가고 더 많은 부분이 다른 데로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게 어디냐고요?

소상공인들이 배달 라이더들과 직접 연결해 가지고 택배 서비스나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는 그런 소상공인들이 되겠습니다. 주로 제조업이나 정보통신업이나 이런 분들은 사실은 배달앱을 이용하지는 않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기재부차관님도 그 숫자를, 퍼센티지를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음식 배달업이 3사 배민·쿠팡이츠 그다음에 요기요, 여기서 96.5%를 독점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꾸 음식업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얼마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지금, 배달앱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28%예요. 그러면 그 96.5%의 독점이 28%에 대해서 한 몇 프로가 돼냐, 한 27% 되지 않겠어요, 26~27%?
지금 음식 배달업이 3사 배민·쿠팡이츠 그다음에 요기요, 여기서 96.5%를 독점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꾸 음식업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얼마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지금, 배달앱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28%예요. 그러면 그 96.5%의 독점이 28%에 대해서 한 몇 프로가 돼냐, 한 27% 되지 않겠어요, 26~27%?

예.
그러면 26~27%면 이거에 대해서 금액이 작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지금 가뜩이나 독점이 심한데. 그리고 게다가 배달의민족 같은 경우에는 7월 3일 날 정부가 배달료 지원한다고 그러니까 바로 7월 10일 날 배달수수료 인상해 버렸어요. 그 사람들이 바보겠어요? 보니까 정부 지원한다는데 아직 충분히 우리가 올려도 되지, 그러니까 그게 부작용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상공인들 마찬가지로 42%가 이 배달앱을 이용해요. 그 통계가 있는데 그걸 자꾸 아니라고 그러면 지금 가뜩이나 3사가, 꼭 그렇게 얘기할 건 아니지만 우리 기업도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고, 지금.
이런 데 왜 자꾸, 그렇게 지원하는 결과가 나오는데…… 차라리 그렇게 하려면 소상공인들한테 전기요금을 특별지원으로 해주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 사람들 골고루 다 혜택을 받을 텐데. 혜택 주는 방식이 다른 거지요. 전기 안 쓰는 업체는 없으니까 소상공인이든 자영업자든 그렇게 지원을 해야지 계속적으로 큰 데 간다고.
그리고 지금 환노위에서도 쿠팡이나 이런 데도 배달업체들이 자꾸 환경 개선 안 하고 배달하며 사람들 죽고 그러는데 그런 기업들을 지원한다는 게 국민정서상 맞겠냐고요, 지금. 계속 그렇게 해서 소상공인들을 돕는다고는 하지만 방법을 달리 찾을 수 있잖아요. 똑같이, 물 사용료라든지 전기 사용료 좀…… 전기도 인상돼서 어려운데 전기 사용료를 차라리 지원해 주는 게 낫지.
말씀해 보세요.
그리고 소상공인들 마찬가지로 42%가 이 배달앱을 이용해요. 그 통계가 있는데 그걸 자꾸 아니라고 그러면 지금 가뜩이나 3사가, 꼭 그렇게 얘기할 건 아니지만 우리 기업도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고, 지금.
이런 데 왜 자꾸, 그렇게 지원하는 결과가 나오는데…… 차라리 그렇게 하려면 소상공인들한테 전기요금을 특별지원으로 해주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 사람들 골고루 다 혜택을 받을 텐데. 혜택 주는 방식이 다른 거지요. 전기 안 쓰는 업체는 없으니까 소상공인이든 자영업자든 그렇게 지원을 해야지 계속적으로 큰 데 간다고.
그리고 지금 환노위에서도 쿠팡이나 이런 데도 배달업체들이 자꾸 환경 개선 안 하고 배달하며 사람들 죽고 그러는데 그런 기업들을 지원한다는 게 국민정서상 맞겠냐고요, 지금. 계속 그렇게 해서 소상공인들을 돕는다고는 하지만 방법을 달리 찾을 수 있잖아요. 똑같이, 물 사용료라든지 전기 사용료 좀…… 전기도 인상돼서 어려운데 전기 사용료를 차라리 지원해 주는 게 낫지.
말씀해 보세요.

저희가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금년도에 특별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전기요금은 작년 연말에 전기요금이 올랐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전기요금 상승분 때문에 저희가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하게 되었고요. 금년도에는 배달료 부담이 많은 소상공인들이 힘들어하시는 부분이고 저희가 조사를 해 봤더니 마찬가지로 배달료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67만 원 정도 비용이 증가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증가에 대응해서 배달료 지원 사업을 새롭게 신설하는 것입니다.
물론 전기요금도 계속해서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지원을 해 주면 저희도 좋겠습니다마는 정부 예산이 허용하는 부분의 룸이 크지 않기 때문에, 또 저희가 전기요금은 금년에 지원을 했고 해서 내년도에는 배달료 지원사업을 신설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전기요금도 계속해서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지원을 해 주면 저희도 좋겠습니다마는 정부 예산이 허용하는 부분의 룸이 크지 않기 때문에, 또 저희가 전기요금은 금년에 지원을 했고 해서 내년도에는 배달료 지원사업을 신설하게 된 것입니다.
최은석 위원님 하시고 안도걸 위원님 하시고 장철민 위원님 하시고 정리를 허영 간사님이 하시겠습니다.
차관님, 이게 소규모 배달업체나 공공배달앱을 지원하기 위한 본래 예산 목적은 아니지요?

예, 이건 배달앱을 지원하는 예산은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소상공인들이 지금 불가피하게 지출하고 있는 배달비, 택배비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예산을 지원하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배달플랫폼 3사에 대해서 이렇게 배달료를 지급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예산 지원을 안 하더라도 지급할 겁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한다고 해서 꼭 이 돈이 배달플랫폼 3사로 간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보다, 지금 우리가 안 하고 있는데 이미 시장에서 이 배달플랫폼 3사에 어쩔 수 없이 소상공인들이 을로서 배달플랫폼 3사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매달 엄청나게 많은 배달료를 지급하고 있다는 게 저는 팩트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중에 일부를 우리가 지원하는 거지 이 돈이 다시 배달플랫폼 3사로 가는 것 때문에 지원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논리가 저는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정부가 예산 지원 안 한다, 내년에 이 예산이 없다고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지금 소상공인들이 배달플랫폼 3사 배민이나 쿠팡이츠, 요기요를 이용을 안 하고 장사할 수 있습니까? 실제로는 아니고 그냥 어차피 본인이 개인적으로 배달료를 부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그중에 일부를 우리가 지원하는 거지 이 돈이 다시 배달플랫폼 3사로 가는 것 때문에 지원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논리가 저는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정부가 예산 지원 안 한다, 내년에 이 예산이 없다고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지금 소상공인들이 배달플랫폼 3사 배민이나 쿠팡이츠, 요기요를 이용을 안 하고 장사할 수 있습니까? 실제로는 아니고 그냥 어차피 본인이 개인적으로 배달료를 부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 정부가 예산을 지원한다고 해서 그 돈이 배달플랫폼 3사로 간다고 하는 그 논리보다는 지금 어쩔 수 없이 약자 입장에서 배달플랫폼 3사에 돈을, 배달료를 지급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대해서 그 배달료를 일정 금액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취지로 보는 게 더 맞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물론 배달플랫폼 3사의 독점 문제는 또 다른 것으로 논의를 해서 과도한 수수료 같은 것들을 매길 수 없도록 하는 것들은 또 다른 문제고.
또 배달플랫폼 3사 말고도 실은 택배비 같은 경우에는 개별 택배회사를 이용하는 그런 소상공인들 되게 많습니다. 그렇지요?
또 배달플랫폼 3사 말고도 실은 택배비 같은 경우에는 개별 택배회사를 이용하는 그런 소상공인들 되게 많습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매달 발생하고 있는 이런 배달이나 택배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지원해 준다 하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 돈이 배달플랫폼 3사로 그냥 흘러간다고 하는 거랑은 또 조금 다른 차원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이 건은 정부안대로 소상공인들을 직접 지원한다. 이게 만약에 이름만 전기요금 지원 이렇게 바꾸는 거랑 똑같은 의미지요? 어찌 보면 매달 들어가는 운영비용 중에서 소상공인들이 되게 어려워하는 거니까 그 비용들을 좀 지원해 주자 하는 그런 취지로 이렇게 크게 보면 저는 정부 원안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감액하는 게 좀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도걸 위원님.
이 사업 굉장히 취지는 좋은데요. 저는 이게 실제 작동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일으키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아까 지원 대상을 570만 소상공인 중에서 67만 명으로 한정한다 이렇게 돼 있지요?
아까 지원 대상을 570만 소상공인 중에서 67만 명으로 한정한다 이렇게 돼 있지요?

예.
그리고 그중에서도 배달앱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5만 명 정도 될 거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할당을 하실 겁니까, 5만명으로 이렇게?

아니요. 할당하지는 않고 신청 베이스로 저희가……
그러니까 신청이…… 우리나라에 지금 요식업 업소가 몇 개 정도 됩니까? 70만 개 된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70만 개가 다 이걸 기대를 하고 있을 텐데 그러면 거기에서 어떻게 5만 개를, 선착순으로 자를 겁니까?

이것은 지금 간이과세 대상, 그러니까 연간 매출액 1억 400만 원 미만의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그런다고 하지만 지금 실상에 있어서 그것은 과세, 신고 이런 차원에서 하는 거고 실제로 영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 기대하시는 분들은 또 다를 거라 이거지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많은 지원 대상 중에서 선별을 하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될 수가 있다, 굉장히 형평의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또 현실적으로 취지는 좋습니다만 이게 결국에는 배달플랫폼 3사로 상당 부분 집중이 된다라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취지가 결국에는 배달료 부담을 완화시켜 주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궁극적인 방법이 뭐겠느냐? 시장에서 배달료, 이 자체를 인하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인하가 되고 있지 않은 이유 중의 하나가 결국은 이게 독과점 구조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박정 위원장님 말씀하셨을 때 3사의 행태가 전부 드러나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 정부가 지원하다니까 바로 9.6%를 올려 버렸잖아요. 그게 현실이다 저는 이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배달앱의 경쟁을 촉진시켜 가지고 배달료가 올라가지 못하게끔, 떨어지게끔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대항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게 뭐겠습니까? 결국에는 공공배달앱을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서 거기가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거기가 대항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방법이다 이거지요. 그게 더 궁극적으로 우리 소상공인들의 배달료 부담을 떨어뜨리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이렇게 선별하는 지원, 이게 가져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측면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이것은 필요 최소한으로 하고 여기에서 일부 재원을 떼 내서 공공배달앱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경쟁을 촉진시킬 수 있는 그리고 여러 가지 영세하기 때문에 프로모션 이런 걸 잘 못하지 않습니까,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그런 예산으로 이걸 일부 지원 전환을 하는 대안을 한번 중기부에서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취지가 결국에는 배달료 부담을 완화시켜 주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궁극적인 방법이 뭐겠느냐? 시장에서 배달료, 이 자체를 인하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인하가 되고 있지 않은 이유 중의 하나가 결국은 이게 독과점 구조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박정 위원장님 말씀하셨을 때 3사의 행태가 전부 드러나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 정부가 지원하다니까 바로 9.6%를 올려 버렸잖아요. 그게 현실이다 저는 이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배달앱의 경쟁을 촉진시켜 가지고 배달료가 올라가지 못하게끔, 떨어지게끔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대항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게 뭐겠습니까? 결국에는 공공배달앱을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서 거기가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거기가 대항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방법이다 이거지요. 그게 더 궁극적으로 우리 소상공인들의 배달료 부담을 떨어뜨리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이렇게 선별하는 지원, 이게 가져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측면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이것은 필요 최소한으로 하고 여기에서 일부 재원을 떼 내서 공공배달앱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경쟁을 촉진시킬 수 있는 그리고 여러 가지 영세하기 때문에 프로모션 이런 걸 잘 못하지 않습니까,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그런 예산으로 이걸 일부 지원 전환을 하는 대안을 한번 중기부에서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류 심사할 건데요. 장철민 위원님 짧게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앞에 말씀하신 것 그러면 빼고, 하나는 형평성 문제가 진짜 극심하지요. 예를 들면 중앙시장이 제 지역구에 엄청 크거든요. 점포도 거의 2000개가 넘고 이런데 여기에서 음식점을 하신다고 해도 직접 배달을 하세요, 대부분. 전화 오면 지금도 다 직접 들어다 하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지원 못 받잖아요.

지원 가능……
뭘 어떻게 지원받아요? 직접 배달하시는데, 근거가 없는데, 플랫폼도 안 쓰고 사장님이 직접 가시는데 30만 원 주세요, 그런 분들?

물론 사장님이 직접 가시면 저희가 해 드릴 방법이 없고……
직접 배달한다는 이야기는 사장님이 직접 가신다는 얘기예요, 시장에. 직접 주실 거예요? 주시면 괜찮고. 주세요, 그분들?

저희가 직접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류비 지원 형태로 지원을 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걸어서 가신다니까요, 시장 안에서. 우리 중앙시장 아시잖아요, 차관님도. 거기서 점심시간 때 되면 막 하세요.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배달플랫폼을 활용하시는 요식업을 운영하시는 분들보다 더 열악한, 정말 여기 거의 간이과세 대상자고 어떻게 보면 사업의 형태도 사실은 더 영세하고 그런데 이분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무조건 집어넣어야 된다라는 것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배달비말고 택배비 같은 경우에, 저희가 택배 신청할 때 개인정보 쓰나요? 회사정보 쓰나요? 택배비 영수증, 그냥 영수증이에요. 그냥 영수증 대충…… 그러면 제가 또 중앙시장 사례를 한번 들어 드릴게요. 중앙시장에 대신택배나 무슨 택배나 대리점이 다 오랜 관계들을 맺고 있지요, 점포들하고. 다 형 동생이고 다 친해요. ‘야, 영수증 30만 원만 갖다 줘’ 그러면 바로 갖다줄 거야. 안 그러겠어요?
왜냐하면 영수증에 개인정보가 써 있어요, 뭐가 써 있어요? 사실 그렇다고 택배시킬 때 신분증 뭐뭐 같이 해 가지고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택배비, 특히 간이과세자들이 활용하는 택배비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확인하기도 어렵고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말이 안 돼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쉽게 부정수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더 접근하기가 쉬워지는 사업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 아까 위원장님이 얘기하시는 대로 공평하게 공공요금 지원 같은 거 하는 게 형평에도 맞고 더 취약한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게 형평성 문제도 있고 어차피, 사실 쓸데없는 짓 하는 거거든요. 택배비 30만 원치 영수증 받아 가지고 확인하는 게 무슨 의미예요? 아무 의미 없어요. 아마 저희 중앙시장 그냥 이틀이면 끝날 거예요, 택배비 영수증 다 만드는 데.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때문에 저희가 문제 제기들을 하고 있는 거니까 이것은 확실하게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안대로 공평하게 나눠 줄 수 있는 다른 지원사업으로 바꾸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배달비말고 택배비 같은 경우에, 저희가 택배 신청할 때 개인정보 쓰나요? 회사정보 쓰나요? 택배비 영수증, 그냥 영수증이에요. 그냥 영수증 대충…… 그러면 제가 또 중앙시장 사례를 한번 들어 드릴게요. 중앙시장에 대신택배나 무슨 택배나 대리점이 다 오랜 관계들을 맺고 있지요, 점포들하고. 다 형 동생이고 다 친해요. ‘야, 영수증 30만 원만 갖다 줘’ 그러면 바로 갖다줄 거야. 안 그러겠어요?
왜냐하면 영수증에 개인정보가 써 있어요, 뭐가 써 있어요? 사실 그렇다고 택배시킬 때 신분증 뭐뭐 같이 해 가지고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택배비, 특히 간이과세자들이 활용하는 택배비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확인하기도 어렵고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말이 안 돼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쉽게 부정수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더 접근하기가 쉬워지는 사업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 아까 위원장님이 얘기하시는 대로 공평하게 공공요금 지원 같은 거 하는 게 형평에도 맞고 더 취약한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게 형평성 문제도 있고 어차피, 사실 쓸데없는 짓 하는 거거든요. 택배비 30만 원치 영수증 받아 가지고 확인하는 게 무슨 의미예요? 아무 의미 없어요. 아마 저희 중앙시장 그냥 이틀이면 끝날 거예요, 택배비 영수증 다 만드는 데.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때문에 저희가 문제 제기들을 하고 있는 거니까 이것은 확실하게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안대로 공평하게 나눠 줄 수 있는 다른 지원사업으로 바꾸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팩트 몇 개만 좀 업데이트드리겠습니다, 의견은 아니고요.
예, 말씀하세요.
걱정하신 대로 95% 이상 독과점된 거 팩트 맞고요. 그런데 배달비는 라이더들이 받아 갑니다. 1만 원 갈비탕 시키면 삼사천 원 정도 배달비가 나가는데 그게 라이더들한테 가고, 그다음에 수수료율을 9.6으로 높여 가지고 최근에 공정위가 규제를 시작해서 1에서 7로 수수료 인하 규제가 들어갔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 사업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1%에서 7%로 차등 규제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 이상 배달앱이 가져갈 방법은 없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팩트고요.
그런데 지금 정부 종합대책이라 공정위 쪽 설명을 중기부가 잘 못 하신 건데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왜 했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기료처럼 지금 소상공인 연체율이 높아지면서 비용을 뭐라도 좀 빼 줄까 하는 차원에서 된 건데, 그래서 이게 장기화할 사업은 아니고 한시적으로라도 비용을 좀 빼 주자 하는 그런 취지인데 그런 부분의 설명을 제가 볼 때는 놓쳐서 제가 좀 보강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 종합대책이라 공정위 쪽 설명을 중기부가 잘 못 하신 건데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왜 했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기료처럼 지금 소상공인 연체율이 높아지면서 비용을 뭐라도 좀 빼 줄까 하는 차원에서 된 건데, 그래서 이게 장기화할 사업은 아니고 한시적으로라도 비용을 좀 빼 주자 하는 그런 취지인데 그런 부분의 설명을 제가 볼 때는 놓쳐서 제가 좀 보강드립니다.
예, 보류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0페이지 맨 첫 번째 칸입니다.
같은 세부사업 내에 또 다른 내역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소상공인 유통물류 지원사업인데요. 중소 유통물류센터 및 지역물류센터 이용 소상공인들을 위해 점포 컨설팅, 유통물류시스템 유지·관리 등을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디지털통합물류시스템 구축 이후 운영·유지비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공동마케팅 사업 관련 4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7억 5000 증액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같은 세부사업 내에 또 다른 내역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소상공인 유통물류 지원사업인데요. 중소 유통물류센터 및 지역물류센터 이용 소상공인들을 위해 점포 컨설팅, 유통물류시스템 유지·관리 등을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디지털통합물류시스템 구축 이후 운영·유지비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공동마케팅 사업 관련 4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7억 5000 증액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얘기하세요.

상임위 감액 의견 수용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것 진행해 주세요.
다음 것 진행해 주세요.

2번입니다. 시장상권 경영혁신 지원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온누리상품권 발행사업은 온누리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소진공단에 출연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관련해서 원칙적으로 예산을 삭감할 필요가 있고 특히 지류형 상품권은 제도개선 방안이 미흡하므로 디지털 상품권만 2.3조 원 발행하기 위해 필요한 2052억 원만 반영하고 정부안 대비 1855억 48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개선이 우선돼야 하므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기 위해 394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함께 5억 원, 2926억 원 증액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내역사업인 온누리상품권 발행사업은 온누리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소진공단에 출연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관련해서 원칙적으로 예산을 삭감할 필요가 있고 특히 지류형 상품권은 제도개선 방안이 미흡하므로 디지털 상품권만 2.3조 원 발행하기 위해 필요한 2052억 원만 반영하고 정부안 대비 1855억 48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개선이 우선돼야 하므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기 위해 394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함께 5억 원, 2926억 원 증액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얘기하세요, 먼저.

정부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지적해 주신 온누리상품권, 특히 지류 상품권의 부정유통 관련해서는 저희가 TF를 통해서 개선방안을 이미 마련한 바 있고 또 부정유통은 앞으로도 관련 법을 개정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엄정 대응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는 저희가 5조 5000억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온누리상품권 판매 추세라든지 판매 저변 확대 등을 감안할 때 충분히 목표량 이상의 판매 수요가 예상이 됩니다.
지적해 주신 온누리상품권, 특히 지류 상품권의 부정유통 관련해서는 저희가 TF를 통해서 개선방안을 이미 마련한 바 있고 또 부정유통은 앞으로도 관련 법을 개정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엄정 대응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는 저희가 5조 5000억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온누리상품권 판매 추세라든지 판매 저변 확대 등을 감안할 때 충분히 목표량 이상의 판매 수요가 예상이 됩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종합정책질의 경제 분야 때 질의가 많이 있었고 또 민주당의 지역화폐 예산하고 연동돼 있기 때문에 다음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확인해도 될까요?
예, 장철민 위원님.
제가 산자위 때도 요청을 드렸었잖아요. 지류 최소화 이런 식으로 그냥 똑같은 얘기하지 말고 정확하게 그럼 지류를 얼마까지 줄일지 계획 같은 것을 예산소위 하기 전까지는 이야기를 하라고 했었는데……

저희가 정확한 지류 발행액 목표는 검토 중에 있어서 아직 숫자를 제안드리기는……
왜냐하면 빨리 그걸 보고해 주셔야, 사실 지류랑 모바일카드가 들어가는 돈이 다르기 때문에…… 지류를 아예 없앤다고 하면 동일 5조 5000억 발행이라고 해도 사실 예산 금액이 달라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목표액이 정확해져야 사실 동일 5조 5000억 발행 규모라고 하더라도 예산 삭감 규모가 결정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걸 정확하게 주셔야 보류해서 추후 협상을 해도 이게 유의미하게 되지, 지금처럼 그냥 ‘어’ 하고 지나가면 기준을 삼을 수 있는 게 없어집니다.

현재 저희 정부안에는 지류 상품권을 1.7조 원으로 목표를 정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 부분을 좀 줄이는 의미에서 한 2000억 정도를 감액해서 1조 5000억 정도를 현재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최소한이에요?
최형두입니다.
아이디어가 하나 있는데, 지류가 사실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것은…… 요즘 공무원들 연말에 복지카드 포인트 대신에 줍니까?
아이디어가 하나 있는데, 지류가 사실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것은…… 요즘 공무원들 연말에 복지카드 포인트 대신에 줍니까?

예, 복지포인트로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대기업에서도 상생 차원에서 그걸 주지요? 사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환류 효과가 있냐면, 저도 옛날에 잠깐 공무원이라 받아 봤는데 사실 전통시장에 갈 일이 별로 없으니까 시골에 줍니다. 시골 어머니 드리고, 또 삼성에 다니는 친구들도 자기는 별로 쓸 일이 없으니까 시골에…… 그러니까 상당한 소득 환류 효과가 있습니다.
지류는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대기업 직원들이 상생 차원에서 받는 것들을 지역의 부모들과 형제들에게 나눠 주는 효과가 있어서 디지털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이 오히려 정말 온누리상품권 혜택을 누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잘 책정해 보시면, 그 내역 보면 대개……
그런데 지류를 그냥 발행하면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시지만 지난번에 어시장에서 난리가 났는데 이거 정말 깡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류는 복지포인트라든가 또는 대기업에서 상생 차원으로 직원들한테 주는 이런 방식이 되면 그 사람들이 그걸 지역에 있는 부모들, 형제들에게 줌으로써 소득이 환류되는 차원 그걸 좀 정확히 계산해 보시고 그런 쪽은 장려를 하되 잘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류는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대기업 직원들이 상생 차원에서 받는 것들을 지역의 부모들과 형제들에게 나눠 주는 효과가 있어서 디지털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이 오히려 정말 온누리상품권 혜택을 누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잘 책정해 보시면, 그 내역 보면 대개……
그런데 지류를 그냥 발행하면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시지만 지난번에 어시장에서 난리가 났는데 이거 정말 깡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류는 복지포인트라든가 또는 대기업에서 상생 차원으로 직원들한테 주는 이런 방식이 되면 그 사람들이 그걸 지역에 있는 부모들, 형제들에게 줌으로써 소득이 환류되는 차원 그걸 좀 정확히 계산해 보시고 그런 쪽은 장려를 하되 잘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 진행해 주시지요.
다음 거 진행해 주시지요.

172페이지입니다. 같은 세부사업의 내내역사업으로 상권발전기금 조성 지원 시범사업, 신규 사업이 있습니다.
25년도에 2개소 시범사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을 논의하기 이전에 이를 우회하여 시범사업 예산을 편성하였고 법률상 시범사업 집행 근거 마련 등 제도화와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되므로 20억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함께 320억 증액 의견과 20억 증액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25년도에 2개소 시범사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을 논의하기 이전에 이를 우회하여 시범사업 예산을 편성하였고 법률상 시범사업 집행 근거 마련 등 제도화와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되므로 20억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함께 320억 증액 의견과 20억 증액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얘기해 보세요.

정부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상권발전기금 사업은 인구가 감소하거나 관심지역 107곳의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민간과 지자체가 함께 상권발전기금을 조성하여 여러 가지 상권 활성화 사업을 할 때 정부가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상권발전기금 사업은 인구가 감소하거나 관심지역 107곳의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민간과 지자체가 함께 상권발전기금을 조성하여 여러 가지 상권 활성화 사업을 할 때 정부가 지원을 해 주는 그런……
그거 때문에, 그게 감액하는 이유가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심의권을 침해했다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해 보세요.

하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에 반영되면 법적 근거가 없어도 충분히 기금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 예산권 침해라고 저희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기재부차관 설명해 보세요.

중기부에서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1조를 근거로 해서 상권발전기금 조성 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그게 뭔데요?

그게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역할과 그다음에 소공인진흥기금의 용도입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중기부장관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성장 및 전통시장 등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되어 있고요. 소상공인진흥기금의 용도와 관련해서는 ‘그 밖에 소상공인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중기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이렇게 해서 이 소상공인 보호와 관련된 법률을 근거로 해서 상권발전기금의 조성 지원 시범사업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중기부장관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성장 및 전통시장 등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되어 있고요. 소상공인진흥기금의 용도와 관련해서는 ‘그 밖에 소상공인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중기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이렇게 해서 이 소상공인 보호와 관련된 법률을 근거로 해서 상권발전기금의 조성 지원 시범사업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허영 간사님.
그런데 지금 상생발전기금 조성 지원 시범사업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소상공인진흥기금과 상권발전기금, 기금 이름부터가 다르고 그리고 소상공인진흥기금의 출자 주체는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민간 투자자들과 함께 상권투자조합 제도를 또 도입하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그냥 소상공인…… 글쎄, 기금 조성에 대한 법적 근거로서 그걸 그냥 갖다 쓴다는 것 자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이러니 늘 법률유보의 원칙을 침해했던 정부의 행태가 그대로 이 사업에 묻어났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법률이 이 상권발전기금을 조성하라고 규정을 했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그냥 소상공인…… 글쎄, 기금 조성에 대한 법적 근거로서 그걸 그냥 갖다 쓴다는 것 자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이러니 늘 법률유보의 원칙을 침해했던 정부의 행태가 그대로 이 사업에 묻어났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법률이 이 상권발전기금을 조성하라고 규정을 했습니까?

상권발전기금은 지자체가 민간과 같이 조성하는 기금이고요. 엄밀히 말씀드리면 지방기금법에 의한 기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와 민간이 같이 조성하는 기금이고 아마 형태는 재단법인 형태가 될 텐데 거기에 정부가 좀 전에 말씀하셨던 소상공인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근거에 따라서 지원사업을 할 수가 있고 그 지원사업을 통해서 그 기금에 지원이 가능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기금 만들 때 국회의 심의나 동의 절차 없이 막 만들 수 있어요?

이것은 법상 기금은 아니고요 자치단체가 민간과 같이 만드는, 어떻게 보면 재단법인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단법인을 만들 때에도 그냥 정부가 막 만들 수가 있나요, 출자해서?

정부는 아니고 지자체가 먼저 만드는 그런 형태의, 돈주머니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가 조금 있네요.
안도걸 위원 질의하세요.
차관님, 이 제도 설계가 아주 타이트하게는 안 된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이것 보십시오. 기금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기금의 50%를 국가가 대지요. 그러면 지자체가 또 대잖아요?

예.
얼마가 될지…… 얼마를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가 두 곳에 각 10억씩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 기금을 하나 조성……

50%입니다.
50%요?

예, 정부 부담이 50%입니다.
국가가 50%, 지자체 50%, 본인들은 그러면요, 상인들은요?

거기에 민간들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지자체와 민간이 하는 부분이 5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50% 중에 절반, 절반이 국가, 지자체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50은 민간, 50은 공공, 공공의 절반인 25는 국가, 그 말이에요?

아니요, 전체 중에 50은 국가, 나머지 50은 민간과 지자체 같이……
그렇지요? 그러면 이게 공공기금이 되잖아요, 일종의. 적어도 25% 생각한다 하더라도 국가하고 지자체하고 해 가지고 75%네요. 그건 완전히 공공기금이지요. 그러면 이 공공기금……
그리고 거버넌스가 이게 주인이 되잖아요, 어찌 됐든 간에?
그리고 거버넌스가 이게 주인이 되잖아요, 어찌 됐든 간에?

예.
그리 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떠한 법적인 성격을 둬야 돼요. 이걸 그냥 민간기금, 저는 그냥 민간기금으로 봤거든요. 거기에 일부 출연한다라는 정도로 봤는데 그게 아니고 공공이 있지 않습니까? 75%를 차지하는 그런 기금이라고 하면 이것은 지자체 차원에서도 이에 대한 법적 성격 규정이 필요할 것이고 국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거 쉽게 볼 일은 아니겠는데요.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해서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75페이지, 소공인 특화 지원사업입니다.
내내역사업인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사업은 연례적인 집행 부진으로 인해 이월·불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14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20억 증액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175페이지, 소공인 특화 지원사업입니다.
내내역사업인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사업은 연례적인 집행 부진으로 인해 이월·불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14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20억 증액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개진하세요.

정부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소공인 복합지원센터사업은 건립공사라는 특성이 있어서 금년에 일부 집행이 좀 지연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금년 예산은 연내 집행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내년도 신규로 저희가 두 곳을 공모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마는 예비공모제도를 도입해서 지금 7월부터 공모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현재 여섯 군데 정도의 지자체가 신청을 하고 있고 경쟁률은 3 대 1 정도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신규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어서 희망하는 지자체에 복합지원센터가 설립되기를 저희 정부는 희망하고 있습니다.
소공인 복합지원센터사업은 건립공사라는 특성이 있어서 금년에 일부 집행이 좀 지연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금년 예산은 연내 집행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내년도 신규로 저희가 두 곳을 공모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마는 예비공모제도를 도입해서 지금 7월부터 공모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현재 여섯 군데 정도의 지자체가 신청을 하고 있고 경쟁률은 3 대 1 정도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신규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어서 희망하는 지자체에 복합지원센터가 설립되기를 저희 정부는 희망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개진해 주세요.
윤준병 위원님 말씀하세요.
윤준병 위원님 말씀하세요.
차관님, 이게 지금 복합지원센터 공모가 돼 있는 상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비공모제도를 이용해서 7월부터 지금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비공모라고 하는 내용은 예산적인 뒷받침이 없어도 미리 선 공모할 수 있는 거예요?

정부안에 반영이 되면 저희가 예비공모 같은 것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안 되면……

본공모는 내년에 하는 거고요 지금 하는 건 예비공모……
그러면 본공모하고 예비공모하고 숫자가 달라집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예비공모에서 나온 숫자를 가지고 나중에 또 본공모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비공모 몇 군데 했다고요?

지금 현재 여섯 군데에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선정을 한 건 아닙니다.
예산 확보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공모했는데 예산 확보 안 되면?

예비공모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예산 확보가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사업은 못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예비공모해서 사기 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비라는 용어를 써서 저희가 미리 의견을 듣는 것이 되겠습니다.
나는 그것 옳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은……

저희가 본공모가 아니기 때문에, 지자체에도 저희가 충분히 얘기를 했고요. 정부안에는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 이건 정부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가 필요해요. 이런 사업을 산자부에서만 이렇게 하는 것인지, 중소벤처기업부만 하는 것인지, 다른 지역에서 하는 것인지 내가 모르겠는데……
기재부차관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방금 윤준병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많은 사업 부처에서 정부 예산안이 확정된 이후에 이게 국회에서 확정될 경우에 지원한다는 그 전제조건을 달고 시범도시를 선정한다든지 지역센터와 관련된 공모를 한다든지 할 때 그런 예비공모 절차를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류하겠습니다.
보류하겠습니다.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177페이지, 4번 소진기금 기본경비입니다.
이 사업은 소진공단에게 제경비 지원을 위한 사업인데, 소진공단에 대한 지원입니다.
소진공단의 경영평가를 반영하여 경상경비를 전년 대비 0.5% 감액할 필요가 있으므로 2025년 경상경비 계획안의 0.5%인 8억 15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함께 14억 원 등 증액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177페이지, 4번 소진기금 기본경비입니다.
이 사업은 소진공단에게 제경비 지원을 위한 사업인데, 소진공단에 대한 지원입니다.
소진공단의 경영평가를 반영하여 경상경비를 전년 대비 0.5% 감액할 필요가 있으므로 2025년 경상경비 계획안의 0.5%인 8억 15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함께 14억 원 등 증액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얘기해 주세요.

정부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소진공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를 반영해서 저희가 이미 경비를 절감, 정부 예산편성 시에 이미 반영한 부분이 있습니다. 6억 1400만 원 정도 감액을 해서 반영했고요.
다만 감액을 해 놓고 난 뒤에 현재 소진공의 경영 여건이나 직원들의 환경이 상당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처우개선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직원들의 관사라든지 그다음에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안전이나 보건에 관련된 예산 그다음에 임차관리비 등등을 증액 편성하여 최종 1.74억 정도 증액 편성하였다는 말씀 드립니다.
소진공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를 반영해서 저희가 이미 경비를 절감, 정부 예산편성 시에 이미 반영한 부분이 있습니다. 6억 1400만 원 정도 감액을 해서 반영했고요.
다만 감액을 해 놓고 난 뒤에 현재 소진공의 경영 여건이나 직원들의 환경이 상당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처우개선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직원들의 관사라든지 그다음에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안전이나 보건에 관련된 예산 그다음에 임차관리비 등등을 증액 편성하여 최종 1.74억 정도 증액 편성하였다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님.
허영 간사님 말씀해 주세요.
사전에 편성 단계부터 평가지표를 반영했다고 하니까 이런 것을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공단 직원들의 처우 문제도 있고 이런 데 조금 더 처우개선하고 이런 데 우선적으로 투자, 정부가 예산편성해서 지원하고 그러면 국회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삭감 의견을 내겠습니까? 그리고……
여하튼 제가 감액 의견을 냈는데 철회를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 제대로 좀 지원해 주시고 제대로 일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하튼 제가 감액 의견을 냈는데 철회를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 제대로 좀 지원해 주시고 제대로 일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철민 위원도 의견 내셨으니까 장철민 위원님.
장철민입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여러 기관이 통합된 기관이고 사실 처우가 열악한 건 사실입니다. 근무 여건이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근무 여건 개선과 처우개선에 좀 힘을 모아 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국회 차원에서도 그렇고 예전부터 많이 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사실 어느 정도 경영상 성과를 냈을 때라는 어떤 전제조건이 하나 있는 거고 또 다른 건 사실 지역사회에서 본부 이전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역사회에 물의를 일으키면서 또 대전 내에서 이전한 문제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지역 정치권하고도 그렇고 소진공하고도 큰 트러블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소통 문제도 굉장히 극심하게 겪었고요.
그래서 저도 여러 번 얘기를 했던 게 그렇게 이사 가고 이런 것 신경 쓰지 말고 그 돈으로 처우개선 해라, 그 돈으로 안에 신경 써라라고 해 왔는데 사실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하면서 소진공을 운영하고 오히려 국회 차원에서 페널티가 아닌 인센티브를 준다는 건 어떻게 보면 기관 운영을 정말로 독단적으로 하는 것에 대한 뭔가 상벌이 완전히 뒤바뀌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것에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을 낼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 경영평가 대응이라든지 아니면 기관 운영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소진공의 명확한 방향성 그리고 그것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가지고 있는 중기부의 어떤 입장 같은 것들, 계획들을 들어 보고 이것을 결정하는 게 좋다라고 판단이 돼서요. 이것은 일단은 보류해 주시고 관련된 부분에 대한 보고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여러 기관이 통합된 기관이고 사실 처우가 열악한 건 사실입니다. 근무 여건이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근무 여건 개선과 처우개선에 좀 힘을 모아 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국회 차원에서도 그렇고 예전부터 많이 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사실 어느 정도 경영상 성과를 냈을 때라는 어떤 전제조건이 하나 있는 거고 또 다른 건 사실 지역사회에서 본부 이전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역사회에 물의를 일으키면서 또 대전 내에서 이전한 문제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지역 정치권하고도 그렇고 소진공하고도 큰 트러블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소통 문제도 굉장히 극심하게 겪었고요.
그래서 저도 여러 번 얘기를 했던 게 그렇게 이사 가고 이런 것 신경 쓰지 말고 그 돈으로 처우개선 해라, 그 돈으로 안에 신경 써라라고 해 왔는데 사실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하면서 소진공을 운영하고 오히려 국회 차원에서 페널티가 아닌 인센티브를 준다는 건 어떻게 보면 기관 운영을 정말로 독단적으로 하는 것에 대한 뭔가 상벌이 완전히 뒤바뀌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것에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을 낼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 경영평가 대응이라든지 아니면 기관 운영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소진공의 명확한 방향성 그리고 그것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가지고 있는 중기부의 어떤 입장 같은 것들, 계획들을 들어 보고 이것을 결정하는 게 좋다라고 판단이 돼서요. 이것은 일단은 보류해 주시고 관련된 부분에 대한 보고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것 진행해 주세요.
다음 것 진행해 주세요.

보류로 처리하겠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마지막 심사 사항입니다.
기타 특이사항이 2건 있습니다. 비목 변경 2건입니다.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사업은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사업(자율) 계정이고 2번 사업도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사업(제주) 계정입니다.
수정 이유가 동일합니다.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한 토지 보상 및 매입에 필요한 지분취득비가 과소하게 편성되었으므로 자치단체 자본보조를 지분취득비로 비목 변경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부처와 기재부 의견을 참고하신 후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마지막 심사 사항입니다.
기타 특이사항이 2건 있습니다. 비목 변경 2건입니다.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사업은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사업(자율) 계정이고 2번 사업도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사업(제주) 계정입니다.
수정 이유가 동일합니다.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한 토지 보상 및 매입에 필요한 지분취득비가 과소하게 편성되었으므로 자치단체 자본보조를 지분취득비로 비목 변경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부처와 기재부 의견을 참고하신 후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부 측 말씀해 보세요.

비목 변경 의견 수용합니다.
기재부는 어떤가요?

저희들도 동의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끝났지요?
다 끝났지요?

예.
중소벤처기업부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감액 심사는 해양청 경위보고까지만 듣고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보건복지부 산하 이하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내일 또다시 하겠습니다.
해양경찰청 들어오라 그러세요.
오늘 감액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늘 회의를 마치기 전에 해양경찰청장을 출석하도록 하여 어제 심사 대상 기관임을 사전에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국회에 출석하지 않은 경위를 보고받고 이에 대해 위원님들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위 보고해 주세요.
오늘 감액 심사는 해양청 경위보고까지만 듣고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보건복지부 산하 이하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내일 또다시 하겠습니다.
해양경찰청 들어오라 그러세요.
오늘 감액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늘 회의를 마치기 전에 해양경찰청장을 출석하도록 하여 어제 심사 대상 기관임을 사전에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국회에 출석하지 않은 경위를 보고받고 이에 대해 위원님들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위 보고해 주세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어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심의 과정에서 저의 불찰로 심의가 잘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죄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러한 유사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윤준병 위원께서 하시겠습니다.
윤준병 위원께서 하시겠습니다.
어제 경과를 좀 상세히 보고를 해 줘야 이해를 하거나 잘못했다고 질책을 하거나 그러지 않겠어요?

죄송합니다.
어제 예산심사 있는 줄은 아셨나요?

예, 9시부터 대기하고 있으면서 현안 사항 때문에 회관 의원님 실에 왔다 갔다 하면서 해수부가 있어 가지고 제가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이석은 언제 하신 거예요?

한 5시 50분 돼서 회관 의원님 실에 좀 보고를 해 달라고 해서……
여기 의원회관에 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여기서 심사를 안 받고 연락 자체도, 퇴근했다고 이렇게 얘기가 들리던데 그게 사실입니까?

아닙니다. 진동으로 해 놓고 있어 가지고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 비서진이 있거나 누구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 비서관이 휴대폰을 가지고 있고 제가 안에 내실에 있다 보니까 확인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지금 해명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기 직원이 1명은 대기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의원실에 보고하러 가든 뭐 하든 청장님이야 가시지만 협력관이든 누군가 이 상황을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연락을 드려서 빨리 오셔야 된다라든지 뭘 조처를 했을 텐데 진동으로만 돼 있어서 못 들었다 이거는 정확한 변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의 불찰로 여러 가지 좀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백번을 얘기해도 잘못했으니까 사과하고, 사죄하고……
엄중 경고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앞으로 유사 사례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심사는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심사는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