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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8회 국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제3호

국회사무처

(10시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1.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상정된 안건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상정된 안건

3. 202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203521)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상임위 예비심사와 관련하여 안내말씀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국회법 제84조제5항에 따라 상임위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예비심사가 종료된 상임위 소관 부처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장님이 앞서 지정하신 예비심사결과보고서 제출기일인 11월 7일이 한참 지난 지금까지도 일부 상임위에서는 예비심사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본 위원장은 지난 18일에 우리 소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이번 주 금요일까지 예비심사를 마치지 않은 상임위에 대해서는 부득이하게 우리 소위원회의 논의 과정에서 상임위의 심사 내용을 반영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양지해 달라는 공문을 보낸 바 있음을 위원님들께 알려 드립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소위원회가 상임위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면서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 등을 의결할 수 있도록 상임위의 예비심사 완료에 박차를 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장님, 간단하게……
 예, 구자근 간사님 의사진행발언하시겠습니다.
 읍소입니다, 읍소.
 지금 3일 차 저희들 예결소위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박정 위원장님께서 잘 봐주시고 야당 위원님하고 치열한 논쟁 속에서도 25년 국가 예산을 잘 진행하고 있는데 기술적으로 속도 면에서 우리가 정해진 날이 있어서, 또 증액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어서 좀 더 타이트하게 우리가 헌법이 정한 법정기한을 최소한 지킬 수 있도록 노력은 하면서 진행을 하고 위원장님께 한 번 더 전체 스케줄 봐서 기술적으로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무리하지 않고 속도나, 그렇게 빠르지도 않고 늦지도 않은데요 조금 더 속도를 내고.
 제가 오히려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당부드릴 말씀은 보류 심사가 가능하거나 또는 논쟁이 돼서 충분히 서로 이해하실 부분이 있다 그러면 중복되지 않게 제가 좀 정리를 해서, 최대 여야 한 세 분씩 말씀하신 이후에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상황이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정리하면서, 나중에 또 공식적인 회의 말고도 중간중간 쉬는 시간에 더 얘기를 해 나가면서 서로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해양경찰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욱해양경찰청장김종욱
 해양경찰청장 김종욱입니다.
안성식해양경찰청기획조정관안성식
 기획조정관 안성식입니다.
 그러면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신우수석전문위원이신우
 소위 자료 2권입니다.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양경찰청 일반회계 세입에 증액사업 1건입니다.
 기타재산이자수입 과목입니다.
 동 과목은 정부출연금 및 국고보조금과 세입·세출금의 금융기관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이 계상되는 과목입니다.
 예산편성액이 24년 7월 말 기준 수납 실적의 60%에 불과하고 기타재산이자수입 중 연구개발비 이자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연구개발비가 전년 대비 증액 편성되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1억 83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김종욱해양경찰청장김종욱
 세입 증액에 대해 수용합니다.
 수용하시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신우수석전문위원이신우
 다음 페이지입니다. 해양경찰청 일반회계 세출, 감액사업 1건, 감·증액사업 1건 있습니다.
 먼저 1번 관서업무추진비입니다.
 관서업무추진비 관련 22개 세부 사업입니다. 구체적인 세부 사업명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들에 대해 재정수입 악화에도 불구하고 증액된 부처 업무추진비를 20% 삭감하여 2억 666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김종욱해양경찰청장김종욱
 관서업무추진비 감액에 대해서 정부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일괄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신우수석전문위원이신우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번입니다. 경비대테러역량강화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에 특공대 활동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대테러 역량강화 등을 위하여 특공대를 운영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APEC 해상경호를 위해 안티드론 장비를 구입할 예정인데, 이에 대해 해양경찰청이 기보유 중인 장비가 있고 APEC이 내륙 도시에서 개최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안티드론 장비 구입비 83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2억 4900만 원 증액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김종욱해양경찰청장김종욱
 APEC 해상경호 시에 반경 바다가 넓기 때문에, 한 대가 3㎞ 정도 되기 때문에 대테러 장비인 드론탐지기 감액에 대해서 정부안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병 위원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상임위에서도 같은 내용 가지고 질의가 있었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있었는데, 지금 염려하고 있는 내용은 이미 보유 장비가 있고 또 APEC이 내륙에서 되는데 해양경찰청의 대테러와 관련되어 있는 해상경호를 위해서 이게 필요하냐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차제에 해상경호할 수 있는 바운더리가 3㎞ 이상 되기 때문에 일단 해상경호도 필요하다, 그래서 드론 도입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삭감 의견은 철회하겠습니다.
 또 정일영 위원님 의견 주시겠습니다.
 철회하시니까 얘기가……
 그러니까 원안 유지입니까?
 (고개를 끄덕임)
 저도 경계 강화·보완 차원에서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영 위원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청장님, 기존에 안티드론 장비 한 대 보유 중인데 이게 추가로 구입할 장비하고의 차이점은 어떤 게 있습니까?
김종욱해양경찰청장김종욱
 기존에 각 5개 지방청에 안티드론은 각 한 대씩 있는데 드론탐지기는 한 대도 없습니다. 그래서 드론탐지기 한 대를 구입하고 나서 APEC이 끝나고 나면 서해5도, 중부청에 관리 전환해서 한 대로 가고 계속 연차 사업으로 다섯 대를 더 구입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실제 APEC 시에 경호처하고 경찰청하고 합동작전이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까?
김종욱해양경찰청장김종욱
 해상경호는 해양경찰청장의 책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양 쪽으로는?
김종욱해양경찰청장김종욱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필수적으로 그 소요가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김종욱해양경찰청장김종욱
 그렇습니다. 드론을 지금 현재 구입……
 그런데 내륙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경찰청하고 경호처하고는 안티드론 장비가 있지 않겠습니까?
김종욱해양경찰청장김종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쪽, 해상 쪽으로도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다는 말씀이십니까?
김종욱해양경찰청장김종욱
 예, 해상 5.5㎞까지는……
 그런데 어차피 이렇게 들여오게 되면, 경찰청과 경호처가 협력하에 안티드론 경호를 하게 될 텐데 그 부분들에 있어서 하여튼 약간은 조금 그렇습니다.
김종욱해양경찰청장김종욱
 해상경호 쪽에 월성원전이나 여러 가지 국가중요임해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와서 육상에서 확인하는 시점은 벌써 늦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건 안티드론이고 이번에 새로 구입하려고 하는 한 대는 드론탐지기입니다. 월성원전이나 주변의 여러 가지 국가시설에서 유무형의 어떤 드론이 있어야 되겠다는……
 기존에 있는 안티드론에는 탐지기능이 없습니까?
김종욱해양경찰청장김종욱
 그렇습니다. 발사를 하고 추락을 시키는 기능입니다. 안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차별점 같은 것들을 미리미리 좀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저희가 감액 의견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신중할 텐데……
김종욱해양경찰청장김종욱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수용합니다.
 저도 의견을 냈으니까……
 위원님들 말씀 들어 보니까 이해가 돼서 저도 철회하겠습니다.
 안티드론 장비는 국산입니까, 어디 산입니까?
 마이크를 이용하시지요, 위원님.
김종욱해양경찰청장김종욱
 국산하고 외산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외산이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중국산이에요?
김종욱해양경찰청장김종욱
 중국산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놀라서요.
김종욱해양경찰청장김종욱
 중국산은 저희들이 대개 구입을 안 하려고……
 대테러 장비는 주로 미국 쪽이 월등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신우수석전문위원이신우
 그러면 정부안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경찰청 심사 끝났습니다.
 해양경찰청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지난번 같은 실수 하시면 안 돼요.
김종욱해양경찰청장김종욱
 예, 유사 사례 없도록 명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박민수입니다.
김혜진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김혜진
 기조실장 김혜진입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신우수석전문위원이신우
 소위 자료 4권, 3페이지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세출, 감액사업 3건, 감·증액사업 9건이 있습니다.
 먼저 1번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입니다.
 먼저 첫 번째 칸입니다. 이 사업은 국민의 마음건강을 돌보고 자살 예방 등을 위하여 정신건강 문제가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서비스를 하려는 사업입니다. 최근 이용률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과다 편성의 우려가 있으므로 74억 7500만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상임위의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칸입니다. 사업 추진을 위해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에도 ISP 수립도 하지 않은 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이전에 구체적 계획 없이 편성되었으므로 508억 30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칸입니다. 이 사업의 경우 이용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25년도 사업대상 수를 24년도 대비 2배로 늘렸으므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430억 4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다음, 두 번째 칸입니다. 지원대상 추계가 서비스 수요조사 또는 실제 지원 실적 등에 기반하지 않고 있어 예산 규모가 적정 수준인지 검토하기 어려우므로 91억 49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칸부터는 내역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역사업인 전국민마음투자지원 사업에 대해 320억 21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또 다른 내역사업인 바우처시스템 보강 및 신규 전달체계 구축 운영 등 사업에 대해 24억 94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우리 부는 상임위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 정신보건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고요. OECD 자살률 1위고 또 여러 가지 지표들이 많이 안 좋은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기존의 청년마음건강바우처 사업이라고 작년까지 했던 사업을 저희가 확대·개편해서 전 국민으로 한 것이고요.
 저희가 7월부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초기에, 아직 실적이 많이 올라와 있지는 않지만 최근에 실적들이 많이 급속도로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6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저희가 적절하게 집행 계수를 조정해서, 그러니까 16만 명 그다음에 8회 이렇게 돼 있는데 집행 계수를 조정해서 그 예산서대로 100%는 안 된다는 가정하에 상임위에서 74억 7500만 원 감액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원안이 유지되기를 희망합니다.
 원안이 아니고 상임위의 삭감 안을……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아, 상임위안.
 수용하시겠다는 말씀이 있으셨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안도걸 위원님, 정일영 위원님 발언 신청하셨습니다.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타당성 이것은 다 이해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을 너무 서둘러서 약간 졸속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괜히 이 좋은 사업에 대해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라는 게…… 복지부가 좀 성찰해야 될 대목입니다.
 이게 원래 예타 대상이 됩니다마는 이것은 면제됐잖아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그러니까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 되고 그게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금년에도 본예산이 472억, 그렇지요? 본사업에 비슷한 규모 정도로 이미 반영을 해 버렸고 또 그러면서도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집행은 무지 저조하고 지금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내년에 과연 이 사업을 어느 정도 규모로 어떤 내용을 할 것이냐. 그리고 거기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리스크 요인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완할 거냐라는 거지요. 대표적으로 보면 이 서비스의 상담서비스…… 상담사들이 지금 하시지 않겠습니까?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그러면 지금 제대로 요건을 구비하신, 그러니까 자질이 다 연마된 분들이 지금 확보가 돼 있고 또 서비스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도 기존에 의료서비스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신과 영역에서 하고 있는 그것하고 어떻게 역할 분담을 할 것인지 등등등등 이것 사전에 따져야 될 일도 굉장히 많고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아주 제대로 된 사업 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이 설계가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사업에 들어가 버리고 규모를 이렇게 키우려고 하면 이게 제대로 될 수 있겠느냐라는 원론적인 질문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지금 적정성 검토 결과 내용, 핵심적인 내용만 말씀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핵심적인 사안에 대한 답이 뭔지 좀 말씀을 주십시오, 우선.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그 적정성 검토는 아마 조만간 종료가 될 텐데 아직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말 내에는 종료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저희는 일부 예산안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사업 자체의 진행이나 타당성은 현재까지는 인정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업의 구체적인 내역에 관해서는 이게 준비가 덜돼 있다라는 인상은 있으신데요. 실제로는 저희가 신규사업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청년마음건강지원 사업을 이미 한 바가 있고 그것에 대비해서 전 국민으로 확대되면서, 작년도 예결소위에서 지적사항이 그 퀄리티에 대한 우려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구성하면서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자격증을 갖춘, 특정 자격증을 갖고 있는 공급자에 한정해서 이렇게 했고요.
 지금 사업 초기에 좀 저조한 것은 이것이 아직은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이슈가 있고요. 두 번째는 상담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의료기관에 가 가지고 상담이 필요로 하다라고 하는 추천 의뢰서를 받아 와야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조금 어렵다 보니까 지금 생각한 만큼 안 올라오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그리고 2급과 1급,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1급을 신청했다가 1급이 너무 대기가 길고 이러다 보니까 2급으로 전환하고 싶은 피상담자분들의 전환이 용이하게 안 되는 약간 실무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개선을 해 나간다 그러면 지금 내년도에 목표로 하고 있는 16만 명 이런 것들은 충분히 달성이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적정성 검토 결과에 대해서 아직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고 나름대로 차관님 감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결과가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에 의한 결과. 그래서 이것은 정말 사업 설계를 잘해야 됩니다. 이건 진짜 향후에 어떤 방향으로 튈지 모르잖아요. 지금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마음의 고통을 안 갖고 계신 분이 누가 계십니까. 지금 이것 갈래를 좀 잘 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정성 검토 결과, 아마 중간 결과는 지금 있을 겁니다. 그걸 좀 정리를 하셔 가지고 저희가 궁금하거나 문제로 제기할 수 있는 이슈들에 대해서 한번 답을 먼저 제시를 하고 난 연후에 이에 대한 적정 사업 규모 그리고 내년도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정일영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다.
 차관님, 저는 일반 국민 입장에서 국민을 대표해서 국회의원으로서 질의를 하는 건데요. 이게 좀 생소합니다. 이런 사업을, 이게 언제부터 한 거지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금년 7월에 시작을 했습니다.
 금년 7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하여튼 참 생소하고 이런 사업이 있나 싶은데요. 예산은 또 엄청 많은 거예요. 이게 지금 508억, 그렇지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이게 엄청 많은데 그래서 이 프로세스가…… 이 돈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어느 기관에 줍니까? 이게 뭐 바우처도 돼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아, 바우처 사업입니다. 바우처 사업으로 해서……
 그러니까 누가 그 바우처를 발행해서 누구한테 어떻게 주는 거예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그러니까 시군구에 신청을 하고요. 신청을 받아서, 그 의뢰서를 받아 와서 신청을 하면 소득에 따라서 소득이 낮은 계층은 전액 그다음에 중간계층은 일부 그다음에 상위계층은 본인 전액 부담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우처를 드리고요. 그 바우처를 들고 국가가 지정하는 상담소에 가서 심리상담을 8회 받을 수 있도록 쿠폰을 드리는 겁니다.
 정신건강, 마음건강 되게 중요하지요. 되게 중요한데 정신건강, 마음건강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그런 어려운 프로세스를 거치면서, 본인의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걸 여러 사람한테 알리면서 그렇게 이용할까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지금 굉장히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현장에……
 수요가 많은데 집행률은 영 안 좋은데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이런 게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고 해서, 사업 초기라서 그렇고요.
 올해부터 했다 그랬어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7월부터.
 7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7월부터 해서 지금 3개월……
 그러면 계속 7·8·9·10·11 하면서 이용률이 올라갑니까?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이용률이 7월 8월 9월 10월까지 해 가지고 8월 말에 1만 4000명까지 왔고요 그다음에 9월에 2만 명 그다음에 11월 15일까지 가장 최근 통계가 3만 5000명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많은 세금, 예산을 투입해서 뭔가 목표가 있을 것 아니에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목표는 자살률을 낮추는 겁니까?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목표는 이렇습니다. 이 활동은 정신보건 전체 체계에서 사전 예방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우울증이나 질병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보면 초기의 어떤 사건이나 등등으로 인해 가지고 정신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때 이것을 제대로 케어를 못 하고 관리를 못 하면 질병으로 전환이 되고……
 그것은 알지요. 아는데……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그래서 그 사전 단계의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차관님, 제 질문은 성과 측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막대한 500억 예산이 들어가면?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그러니까 그것 다 알고요. 예를 들어서 자살률을 낮춘다든지 아니면 자살 숫자를 낮춘다든지 퍼센트를 낮춘다든지 무슨 대표적인 성과 측정치를 갖고 계실 것 아닙니까?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이 사업의 성과 측정 목표요?
 예.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저희는 이게 기본적으로는 질병으로 이환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신질환자 발병, 우울증 환자 수 그다음에 최종적으로야 자살률까지도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마는……
 자살률이나 아니면 정신의학과 환자 수가 준다든지 그 처방받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저희가 사업에서 지금 평가 척도로 하고 있는 것은 이용자 만족도하고 우울 척도라 그래 가지고 우울감의 측정을 하는 척도가 있습니다. BDI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23.9에서 17.64로 감소하는……
 지금 자살 그게 연도별로 재작년, 작년, 금년 어떻습니까, 인원수로만?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자살률은 금년이 조금 늘었습니다.
 늘었지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조금 더 늘었습니다. 그리고 연도별로는 조금 증폭이 있는데요.
 청년은 어때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청년하고 노인이 제일 심각합니다, 전체.
 심각하지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계층……
 그래서 취지는 알겠는데 이것 설계를 좀 잘하시고 그 성과라든지 이런 것 측정도 하셔서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보건복지부에서는 이 체계를 조금 더 다듬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액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순서적으로 김태선 위원님 그리고 구자근 간사님, 최형두 위원님 그리고 최은석 위원님 이렇게 순서 가고 보겠습니다.
 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 전체 예산이 얼마지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지금 내년도에 508억 원……
 그것 말고 전체 사업.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전체 사업이요? 이게……
 8000억 조금 안 되지요, 7900억 정도 된다는 것 같은데?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그것은 이제 앞으로 확대가 되면 그렇게 커질 거라는 걸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 기획을 아까 전에 말씀하실 때 7월부터 준비했다고 하는데 7월에 무슨 준비 하셨습니까?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7월부터 사업을 시작한 것이고요. 그 전에 준비과정을 거쳤습니다.
 처음에 누가 이것 제안을 했었지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제안이요?
 예.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이것은 국정과제에 정신보건을 개선하는 내용들이 있었고 저희가……
 그 자료 있습니까? 7월에 했던 그 자료, 7월 달에 언제 했는지 자료 있지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저희가 어떤 준비 과정을 거쳐서 이 사업을 기획했는지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제가 이걸 왜 질문하냐면 8월 1일 날 대통령께서 이 말씀 하시고 부처에서 16일 정도 준비해서 국무회의까지 16일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8월 16일.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그게 작년 말씀 같습니다.
 그리고 8월 23일 날 통과됐어요. 그 예타도 처음 얘기해서 22일 만에 바로 통과가 됐습니다. 이것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생각 안 하세요? 지금 복지부 사업 중에 이렇게 빨리 단시간 내에 통과된 게 있었나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대통령실에서……
 차관님, 지금 여태까지 한 업무 중에, 예산 중에, 사업 중에 이런 게 있었나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제가 구체적인 사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급하고 이런 것들은 그렇게 진행도 하고 했습니다.
 이런 사례가, 20일 정도 만에 거의 8000억에 가까운 예산 관련된 것을 집행하는데 이렇게 빨리 한 예가 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제가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아니, 경험상으로 말씀해 주시면 돼요, 경험상으로.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긴급한 그런 것들은 있었지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긴급한 겁니까?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그런데 이것은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신보건에 대해서 대통령 관심이 높은 게 사실이고요. 작년……
 차관님 그런 말씀, 그런 건 충분히 이해되고요. 저는 이 사업 필요하다고 봅니다. 당연히 필요한데 왜 이렇게 급작스럽게 갔느냐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자살률 그리고 노인 자살률 얼마나 높습니까.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그런데 이 사업이 없던 것을 뚱땅 만든 것은 아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없는 것 만드는 게 아니고.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청년마음건강바우처 지원사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사업을 연장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그것을 확대하는 겁니다.
 그때 그 예산이 이 예산이 아니니까 그런 거지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그렇습니다. 이제 사업이 바뀌었습니다.
 새롭게 해 가지고 만든 건데 7월부터 준비했다손 치더라도 불과 한 달도 안 돼 가지고 7900억 원에 대해서 작성을 한 거예요. 이게 이례적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게 마치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간 것 아니냐는 그런 국민적 의혹이 있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해서, 이 부분 당연히 추진 방향은 맞지만 예타도 이렇게 일방적으로 몰아치는 게 아니고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진행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저는 삭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구자근 간사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저희들이 OECD 자살률 1위 20년 넘었는데 작년에도 자살 사망자 수가 1만 4000명 정도……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맞습니다.
 전년 대비 1100명 정도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야당 위원님들도 그렇고 정책적 부분은 다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정치적 해석으로 비쳐지는 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오히려 이 부분은 누군가가 더 관심을 갖고 누군가가 더 빨리 지원하고 시작하는 게 국민들로부터는 우리나라를 지키는 데, 정신건강을 지키는 데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흔히 우울증을 영혼의 감기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 문제가 자꾸 정치적으로 비쳐지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굉장히 앞서서 일을 하셨어요. 문재인 정부 때 사실 비의료 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명칭을, 그러니까 정신건강 돌보는 분들을, 전문가들을 마음건강전문가라고 분류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부터. 대단히 앞서가신 거지요. 그래서 이것을 윤석열 정부에서 받아서 정신건강 정책 전환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비의료 마음건강 서비스를 시작했다라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야당 위원님들께서 걱정하는 이런 부분들을 다 상쇄시키면서 국민들의 마음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복지부가 되어야 되겠고.
 이게 꼭 대통령 부인이나 누구나, 여사 때문이라는 것으로 퇴행을, 다시 감액한다면 제가 보기에 정치적인 우를 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야당 위원님들께서도 전향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것은 너나 여야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그런 상황에 처했다면 이런 생각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더 빨리 더 많은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이게 불용이 되면 더 나은 거지요. 그렇지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아마 야당 위원님들께서 걱정하는 것이 사업의 규모가 큰 데 비해서 너무 빨리 준비하고 또 준비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 걱정하시는 건데 저희가 그 부분은 사업을 짤 때도 최선을 다해서 했고요. 지금도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지속적으로 보완을 해서 당초 목적하는 대로 사업이 잘 구성되고 예산이 쓰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의 여야 의견 조정받아서 집행률 관련해서 74억 감액한 걸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형두 위원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같은 얘기일 수 있습니다만 절박하게 얘기를 하자면, 국회도 지금 이 마음건강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국회 엘리베이터에서 전광판 보시면…… 국회 보좌진들도 아마, 우리도 그렇고 마음건강에 대해서 상담을 상당히 많이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종전에는 숨기고 그랬는데 이것도 하나의 감기 같은 병이고 전문상담사의 치료를 받으면 나아지는 것이라는 것이 입증된 만큼 꼭 필요한 일이고요. 자칫 국회의원 하면서 국민들은 이 혜택을 못 보게 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가족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선친을 경험을 했습니다. 선친이 연로해지시니까 우울증을 앓으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것 때문에, 지난해 대선 공약에서 양당의 주요 후보들이 우울증, 노인 우울증에 대한 치료 이걸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참 그게 와닿았는데. 노인들이 알게 모르게 우울증에 시달리고 그리고 우울증이라는 것이 다른 질환 못지않게 삶에 대한 의욕 또 다른 것들, 그래서 이게 음주로 이어진다거나 이렇게 해서 건강을 악화시키는 그런 상황을 봤기 때문에, 점점 고령인구가 늘어나고 우리도 모셔야 할 어른들이 많아지는 속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 젊은 사람들도 알게 모르게 이런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데, 지금 예산을 감액할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추진 못 하면 왜 추진 못 하느냐고 정부를 오히려 다그쳐야 될 사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은석 위원님 말씀하시고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차관님, 이게 아까 야당 위원님들도 아마 큰 틀에서 이 정책에 대한 어떤 필요성에는 다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그런데 우리가 지금 준비가 좀 안 됐고 하는 것은, 22년도에 청년마음건강지원 여기서 나름대로 이렇게 바우처 사업이나 또 해당되는 사업을 한번 해 보신 경험이 있는 거지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그렇습니다.
 아까 우울척도라고 하셨는데 그 당시에 청년마음건강 지원하실 때 혹시 그런 사업 성과로서 우울척도 같은 것 조사해 보신 게 있나요? 어떻습니까?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그게 아까 제가 설명을 잠깐 드렸는데요. 우울척도 BDI라는 게 있는데 그 사업을 시행하니까 23.9에서 17.64로 굉장히 개선되는……
 제가 그 지표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혹시 그 정도의 변화가 있으면 예를 들면 자살 충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저감시킨다고 이렇게 실지로 결과를 볼 수 있는 거지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그렇습니다. 질병으로 이환되는 걸 상당히 예방하고요.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아마 그런 것들을, 그 당시의 여러 가지 결과를 가지고 이번 사업할 때 이렇게 시사점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잘 반영해서 준비하고 계신 거지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그렇습니다. 동 사업은 우리나라만 있는 건 아니고요 영국에도 유사한 사업이 있는데 영국에서도 사업 효과가 굉장히 좋은 것으로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실행 준비나 이런 게 좀 미흡하더라도 오히려 그동안 우리나라가 이런 것들을 국가정책 사업으로 이렇게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하지 않은 게 어찌 보면 국가가 국민들의 정신건강을 되게 방치했다, 오히려 지금도 되게 늦은 상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그렇습니다. 좀 시급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급하게 했냐고 하지만 자살률 1위가 벌써 21년째 지속되고 있고요. 지금 우울증 환자가 104만 명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방치하기가 어려운데 사실은 지금 정신의료기관은 실제로 내가 의료 검진을 신청을 하면 한 이삼 개월을 기다리는 만큼 서비스를 받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환자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상담 서비스가 확대되면 지금 우리 학생들 그다음에 특히 노인 세대들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걸로 보고요.
 저는 이게 우울척도에서 실지로 사업 성과도 있었고, 지금 혹시 이걸 잘 준비해서 하자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에 또다시 자살로 내몰리는 우리 국민들을 생각하면 저는 준비를 빨리 동시에 병행하면서 최대한 빠르게 실행하는 게 정말 마음건강에 시달리는 우리 국민들에 대한 국회의 어떤 예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정부 원안 또 상임위 원안을 꼭 실행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행을 좀 빨리해서 세 분씩 질의시간을 드리기로 했는데 이것은 보건복지부 최대 이슈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몇 분들 의견을 더 듣고 그다음에 다른 부분들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대신 중복적인 질문은 본인이 생각하셔서 좀 자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준병 위원님 하실 차례지요?
 차관님, 여당 위원님들 말씀하시는데 이게 정치적 입장 때문에 여러 가지 정책적인 내용에 공감하면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반대하거나 그런 내용은 추호도 없다 하는 점 꼭 염두에 두시고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청년마음건강지원 사업을 추진해 봤어요. 그런데 그때 추진할 때 실제 객관적으로 가지고 있는 증상하고 사업 대상자로 신청하는 분하고 그 비율은 혹시 파악된 게 있었나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아마 자료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그게 쉽지 않을 거예요. 제가 공직에 있을 때 지하철공사에서 운전과 관련된 트라우마들이 많아서 이 부분을 꽤 집중적으로 해 본 경험이 있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객관적인 증상이 있는 분들은 노출을 꺼려하기 때문에 파악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마 심도 있게 정리돼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점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청년하고 일반 국민들의 특성, 특히 고령자인 경우 내용이 달라서 그것 관련된 내용도 꽤 다른 접근이 필요할 건데 이런 내용들이 금년 7월부터 시행됐으면 그런 내용들을 좀 파악해서 일련의 청년들과의 차이점 또 청년 사업에 했을 때의 차이점 또 실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했을 때의 차이점 이런 내용들이 제대로 평가돼서 사업 추진하는 데 뭔가 제대로 된 준비를 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이 제대로 준비돼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있어요.
 물론 자살률이 높다 보니까 이걸 빠른 시간 내에 해소하고 대처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아마 여기 함께해 주시는 모든 위원님들이 다 똑같은 생각일 겁니다. 다만 이왕 사업 추진한다면 제대로 준비해서 내실 있게 효과를 발휘하도록 주문하는 내용이지 의도적으로 반대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고, 그런 준비가 덜 돼 있다면 그런 준비를 제대로 해서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생각이고요.
 저는 세부사업명도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이게 한다고 그러면 직접적으로 이 사업효과가 발휘되는 내용으로 사업명을 잡아야지 마음투자지원, 이게 일종의 정신건강 위험군들을 대상으로 치료적인 내용을 하고 개선하겠다는 건데 마음투자가 무슨 일반 선 사업하는 겁니까? 마음 수련하는 사업인가요? 그렇게 오해될 수 있는 용어를 쓴 것 자체도 저는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제대로 된 준비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준비를 철저히 하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간에 했던 사업과 타 부처에서의 유사 사업 등 여러 가지 경험이 있습니다, 정부가.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최대한 해서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업명에 대한 말씀 주셨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정리했습니다마는 우선 정신보건을 다루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여기 투자는 뭐냐 이걸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예전에 사실 민주당의 장관님 하셨던 유시민 장관님 시절에 사회서비스는 사회투자다 이런 개념정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뭐냐 하면 질병에 들어가기 전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도와서 건강상태를 개선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사회 전체의 활기도 높이고 그다음에 생산성도 높인다 이런 적극적인 개념을 반영을 해서 저희가 마음투자라고 명칭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장철민 위원님.
 저는 사실관계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차관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있었던 청년마음건강 프로그램이었나요, 그것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안에 원래 제가 알기로는 대여섯 개가 정신건강 관련된 거였거든요. 그러면 그게 이쪽으로 통으로 다 오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안에 예를 들면 성인심리지원, 청년마음건강, 자살위험군 예방, 정신건강 토털서비스,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관련된 지원 이런 식으로 원래 지투사업 내에 6개, 7개가 정신건강 관련된 거고 그게 지역사회 사정에 따라서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을 원래 계속해 오던 거잖아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이것을 전부 통으로 다 모아서 이리로 집어넣는 건지……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아닙니다.
 아니면 지투사업은 있고 이것을 따로 하는 건지, 아니면 지투사업하고 내용은 중복해서 하는 건지, 사실 이게 좀 명확해야……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설명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청년건강 얘기 하나만 하셨지만 사실은 정신건강 관련된 내용들이 아까 얘기한 그런 투자의 개념으로, 특히나 그 지역과 거기에 있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삶에 가장 이해도도 높고 전달 체계도 어떻게 보면 관리하기 좋은 지투사업 내에서 그래서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후져지는 게 아닌가. 더 발전시켜야 되는 이 전달 체계나 이런 어떤 정책의 집행을 오히려 ‘왜 다시 이렇게 하지’라는 느낌이 들어서. 이게 진짜 중복되어 있는 건지 오히려 퇴행하는 게 아닌지 이런 걱정이 들어가 가지고 여쭤보는 거거든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그게 말씀하시는 그 사업들 중에 청년 대상으로 하던 사업은 이것으로 통폐합을 한 게 맞고요 나머지는 그대로 현재 있습니다.
 그러면 중복 아닌가요? 지투는 지투대로 있고 이것도 하면 똑같은 거지요, 내용이.
김혜진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김혜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역이 원하는 서비스를 골라서 본인들이 설계를 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거하고 완전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수혜자 입장에서는 같은 거잖아요, 지역이.
김혜진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김혜진
 굉장히 소규모로 그것은 지역별로……
 그러니까 그게 문제였던 거지요, 소규모니까. 오히려 지투사업을 늘려주는 게 사실 지금의 복지 정책과, 특히나 정신건강 관련된 정책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투사업 쪽 지원 금액으로 넓혀 주는 게 더 맞는 것 아닌가요?
김혜진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김혜진
 위원님, 지투사업은 수백 개가 됩니다. 수백 개가 있습니다, 지투사업은.
 아니, 그만큼 다양한 필요가 있었던 거잖아요?
김혜진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김혜진
 예, 그런데 전국민 마음투자 사업은 정신건강에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국가적 어젠다로 삼아서 적극적으로, 지금 자살 문제라든가 우울 문제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국가 어젠다화해서 전체적으로 서비스를 해야 된다고 판단을……
 그러면 오히려 그 수백 개로 발전해 오던 지투사업 내 정신건강 프로그램들은 갑자기 다 휘발되는 거잖아요?
김혜진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김혜진
 휘발되지는 않습니다.
 휘발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지금 다 거기들 재정적인 문제 겪어 가지고 내년도 사업 중단되는 지투사업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것 관련된 센터 거기서 일하시는 종사자들이 저뿐만이 아니라 의원실에도 찾아 다니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잘 진행되고 발전해 오던 지투사업을 망가뜨리면서 이렇게 모으는 것의 합리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거고 그런 의문이 해소되지 않는다고 하면 굳이 이런 방식으로 하는게 맞나.
 원래 지투사업이 제대로 지역에서, 그리고 각 프로그램이 수백 개라는 건 그만큼 아주 다양한 형태의 복지서비스와 이런 정신건강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필요로 하는 국민들의 수요였기 때문에 늘어난 거기 때문에 국회가 이것을 다시 완전히 다 없애 버리고 간다는 것에 대한 동의를 하기가 쉽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자료나 더 하실 얘기 있으면 따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자료 드리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투 예산 줄지 않았고 내년도 예산안에 그대로 가고, 그래서……
 너무 적다고 하니까 늘리자는 거지요. 아예 이거 대충 태워 가지고.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그런데 청년마음지원 사업은 효과도 매우 좋았고 상담을 주 베이스로 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개념으로 국가사업으로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음건강 분야에 예전에 지투에 조그마한 예산으로 투자되다가 국가적으로 더 큰 예산이 투자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경태 위원님.
 취지는 다 공감하고요.
 고립·은둔청년 지원 시범사업 성과가 좋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방금 국가가 지정하는 상담센터, 상담소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 지정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저희가 1급과 2급 유형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
 아니, 그러니까 상담 자격 어떻게 되냐고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자격이 국가전문자격인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청소년상담사 1급 그다음에 전문상담교사 1급, 임상심리전문가, 상담심리사 1급, 전문상담사 이런 분들이 1급 유형이 되고 또 2급 유형도 이와 유사하게 이렇게 2개……
 그러니까 저희가 시범사업이나 치유센터 시범사업 할 때도 전에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어찌 보면 마음건강이 유사 의료행위가 될 수 있거나 혹은 잘못된 진단이나 부족한 진단으로 인해서 오히려 상담 자체가 좀 문제가 될 때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범사업일 때는 방금 국가공인자격증에 준하는 기준으로 상담을 시행하더라도 이 마음건강센터를 국가적 차원에서 제도화할 경우에는 보다 더 강화된 기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청소년 상담이든 청년 상담 여러 치유센터 바우처 시행하는 과정에서 각종 지자체에서 혹은 각종 민간자격증이 횡행하거든요, 협회들도 횡행하고, 솔직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국가적 사업에서 대국민 마음건강 치유를 하겠다라고 하면 사실 마음투자 지원이라는 말로 하면 약간, 그러니까 복지는 사회 투자이기는 하지만 그런 말로 비틀어서 우회할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이 행위에 대해서 사실상 준의료행위에 준하는 자격 강화를 한다든지 혹은 거기에 지금 횡행하고 있는, 저도 심리상담사 자격증 있어요. 그것 제가 할 수 있는 것 아니잖아요, 국가공인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민간자격과 국가공인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실제 마음치유와 관련된 제도화를 정확하게 하고 나서 1000억이든 2000억이든 하시면서 시행한다면 저는 응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지자체에서도 정확한 기준안도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고 우왕좌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준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저는 복지부에서 조금 정교하게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좀 사실과 다르고요. 저희가 이 사업은 오히려 자격 기준을 너무 빡빡하게, 지금 퀄리티에 관련된 이 말씀은 작년 위원회에서도 있어 가지고 지금 제가 설명드린 국가자격이나 민간자격 중에도 명확하게 퀄리티 컨트롤이 가능한 학회로 한정을 해서 지금 자격을 인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바우처 사업과……
 아니, 그러니까 국가공인 자격증이 시험만 출시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그런데 1급하고 2급은 지금……
 그러니까 어찌 됐건 교육기관과 교육 과정에 대해서, 예를 들면 간호조무사도 교육기관과 과정에 대해서 명확하게 시행이 되고 있는데 어찌 됐건 거기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나서, 그러니까 자격증 딴다고 해서 바로 임상 자격이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아니, 변호사 자격증 따도 실습 시간이 생기는데……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그래서 1급이 되려면 그런 임상 경험이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작년에 시행하고, 작년에 그 과정이 생긴 것 저도 알지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바로 임상에 들어가면 바로 상담이 완벽하게 된다 이렇게 접근하지 말자고요, 저희가. 사람에 대한 거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마음치료를 하겠다 하신 분들이 자격증 땄으니까 이제 치료 가능자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의사 자격증 있다 해서 레지던트 안 하면 되겠네요?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이것은 표준화된 측정 기구가 있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상담 전에 측정을 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위험군에 대해서 지금 상담을 하도록 돼 있고요.
 그런데 상담을 하다 이분은 상담 수준이 아니라 의료 영역에 가야 되겠다 그러면 연계를 하도록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의료기관으로 가니까, 의료는 말씀하신 대로 면허 체계에 의해서 명확하게 돼 있는 것이고, 이것은 그 전 단계의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하는 거라서요.
 그러니까 마음 치유가 CS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CS관리사도 국가공인 자격증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상담 체계가 정확하게 지금 규정이 안 되고 정립이 안 됐다, 좀 부족하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심지어 마음건강 치유 관련된 상담이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국가공인 자격이 있다고 해서 지금 이게 바로 즉각 시행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게 저는 너무 조심스럽다. CS관리사 국가공인 자격증이 시행한 지 10년이 넘었어요. CS관리사 자격증 있는지 아세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모릅니다.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중요한 사업인데 왜 이렇게 갑자기 대폭 해 가지고, 국가공인 자격증 발급했으니까 바로 시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게 저는 정말 제도와 이런 부분을 좀 조심스럽게, 신중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저희가 이것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민간시장에서 이런 상담 수요가 굉장히 많아 가지고 큰 시장이 이미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자격증의 종류가 많은데 저희가 제공자로서 그것을 다 포함하지를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질 관리가 확실하게 되는 것을 한정해서 지금 제공자로 해 놨기 때문에 다른 바우처 사업에 비해서 훨씬 퀄리티 컨트롤이 잘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엄태영 위원 그리고 허영 간사님 말씀 듣고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 참 부끄러운 진실입니다. 거기에 또 청년·노인들의 자살률이 높다는 것은 더 심각한 우리 사회문제지요. 이 부분은 국가나 여야나 모든 지도층들이 다 인식하는 바고 대책에 대해서 많은 고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는지 여러 가지 데이터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국민들에 홍보가 안 돼 있어요. 또 이 대상자들이 본인들이 직접 하는 것보다도 주변에서 가까운 친구나 가족들이 권유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위해서는 대대적인 홍보가 좀 필요하고요. 또 전문기관들의 치료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데이터가 어떻게 줄고 있다, 앞으로 어떤 추이로 가겠다는 어떤 그런 결과를 내놓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상임위에서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상임위 감액안이 나온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 빨리 마무리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대대적인 홍보와, 또 여러 가지 지표에 대한 계측을 잘해 주셔 가지고 정치권이나 우리 국가적으로도 뭔가 자신있게 내놓을 수 있는 또 국민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정치인들이 정치만 잘해도 한 10% 다운돼요, 국민들 마음 건강은. 국회 여야 의원들이……
 20%.
 20%. 20%까지 다운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영 간사님 말씀하시겠습니다.
 정리 좀 해 보겠습니다.
 차관님, 간략하게만…… 설명은 필요없습니다.
 현 집행률이 얼마지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지금 가장 최근치가 14% 정도……
 14%.
 지금 최근까지 3만 5000명 정도 하셨다고 그랬지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3만 5000명 심리 상담하는 데 있어서 1급, 정말 심리 상담을 제대로 할 수 있는 1급 자격자는 몇 명이지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그것 통계를 지금 현재 구분해서는 안 갖고 있는데요 제가 따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있어야 예산 책정을 할 수가 있어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바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1급 2급 전문상담 책정자를 정확하게 해 주시고.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14%라고 그랬지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지금 예산은 전체적으로 집행계수를 0.85로 해 가지고 계산을 하셔서 예산을 책정하지 않았습니까?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정부안을 그렇게 짰고요.
 그리고 상임위에서 0.7로 집행계수를 해 가지고 감액 의견을 냈지 않습니까? 이것 하실 수 있어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왜 16만 명이지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저희가 원래 계획이 첫해에 8만, 내년에 16만……
 그러니까 첫해에 8만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기대치 말고.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계획을 처음에 수립했고요.
 기대치 말고 여하튼 이렇게 전문상담 인력과 그다음에 수요와, 그리고 실제 진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집행률과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종합적 검토를 해야 되고 적정성 검토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다 안 나온 상황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그렇습니다.
 이게 과도하게 기대와 현실이 정말 그렇게 어려우니까 그것을 의욕적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너무 과한 예산 책정이 있어서 국회는 우려해서 이걸 하되 뭔가 실현 가능하고 예산을 충분히 쓸 수 있는 규모로 계획을 세워서 하자라고 하는 지적이지요. 그러면 집행계수를 현실적으로 해 가지고 0.6이나 0.5로 내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하고 단계적 집행계수를 적용하자 이런 훈련이 되면, 이게 첫해니까 집행계수는 0.5, 0.6으로 하고 그다음에는 또 0.7로 하고 0.8로 하고 이렇게 해서 올리면 실현 가능한, 하다 보면 이 사업에 대한 전문성이 생기고 풀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것 수용하시면 굳이 이 삭감 금액에 대해서 고집할 필요도 없고 그렇습니다. 원 금액에 대해서도 고집할 필요가 없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런 문제 제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저희가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오늘 주셨던 말씀들이 사실은 다 논의가 되었고 그런데 최근에 피상담자 수 늘어나는 추세라든지 지금 잘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초기에 저조한데 통상 사업을 하다 보면 일정 수준에서 이게 인식이 확대될 때 무서운 속도로 또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감안할 때……
 제가 이 얘기까지는 안 드리려고 했는데 바우처를 8회 지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8회로는 우울증 진단과 치료를 할 수가 없어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아니, 우울증을 진단……
 그리고 8회 끝났을 경우에 있어서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이 문제는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 보세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위원님, 그래서 8회 이상 필요하면, 사실은 8회 이상도 해 드리고 싶지만 예산 제약 때문에 저희가 8회로 설계를 했고 8회 이상도 상담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것은 현재로서는 자부담을 통해서 수요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더 추가하는 것은 저희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업을 내실화하는 과정에서 검토를 하도록 하고요.
 이게 여야 합의로 상임위에서 감액을 결정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좀 유지시켜 주시면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준비 문제 또 내실화 문제 이런 것들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사업 집행에 애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현실적인 집행계획들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보류해서 검토해 가지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 조금 전의 답변 중에, 상임위에서 합의됐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심사를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그만큼 여러 예결위원님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상임위원들은 자기 상임위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 사업을 많이 지지하는 편이에요. 그렇지만 예결위는 예산을 아껴야 하는 위원회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질문을 몇 개 더 할 텐데요.
 아까 청소년 마음건강에 대한 사업 하면서 목표치 얘기한 것과 이 사업에 대한 목표치 얘기한 게 똑같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 목표치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아까 우울증 계수가 얼마큼인데 얼마로 낮추겠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제가 잘못 들은 건지는 모르지만 또 청소년에서도 그 목표치가 나오니까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을 임기응변으로 하시기 위해서 한 건가. 그런 목표치가 정해지지 않으면 되겠어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제가 아까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렸는데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의 효과를 제가 목표로 잘못 말씀……
 그러니까 아까 이 사업의 목표를 물어보셨잖아요. 엉뚱하게 대답하셨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제가 잘못 답변을 드렸습니다.
 목표치도 책정이 안 돼 있고, 이 사업의 원래 계획이 8만에서 16만으로 느니까 그 목표를 따라서 간다는 그게 무슨 목표치예요?
 실집행률이 아까 14%. 또 하나는 뭐야, 바우처시스템 보강 및 신규 전달체계 구축 운영 이것에 대한 집행률은 얼마예요, 내역사업의?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
 파악도 안 돼 있고……
 이것 14% 곱하기 2 해도, 6개월 더 드려도 28% 아니에요. 28%에서 갑자기 90%, 75% 갈 수 있어요? 하나도 체계적으로 돼 있지도 않고 질문에 대한 답변이 지금 다 부실하잖아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금년에는 집행이 100% 차기는 어렵다고는 보여집니다. 그런데 3만 5000명이 신청을 했고 집행률은 14%로 나오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바우처 진행이 아직 다 안 끝난 거거든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지금 11월입니다. 모든 예산들이 다 그래요. ‘타당성검토 12월에 나와요’ 그래 놓고서 기재부에서는 미리 하면 안 된다고 그러고 다 그러는데 뒤까지 예산 목표치를 아무리 끌어당겨 봐도 이게 갑자기 늘 수 있는 사업이에요? 사람에 대한 시간이 있고 상담이 있는 건데.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금년에는 사업 초기라 어려움이 있는데요. 아마 내년에는 많이 확산……
 그런 식의 대답을 어느 부처가 할 때 우리 예결위에서 그걸 받아들이겠어요? 올해는 잘못했는데 내년에는 잘할 수 있다, 그것도 숫자가 어느 정도여야지.
 지금 이렇게 집행해 놓고서 계속적으로 예산에 대해서 삭감한다고 그러니까 못 하겠다고 그러고, 상임위에 얘기한 게 다예요? 여기 예결위원님들은 거저 있는 거예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아닙니다. 말씀 주신 것은 다 저희가 유념하고요. 읍소를 드리는 겁니다.
 보류하겠습니다.
이신우수석전문위원이신우
 다음 사업으로 가겠습니다.
 5페이지, 2번 필수의료 보험료 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필수의료분야 의료인을 대상으로 책임보험료를 지원하려는 신규사업입니다. 필수의료분야 의료인에 대한 보험료 지원은 국가재정으로 특정인에 대한 정책보험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고, 이 경우 의료분쟁조정법 등 관련 법령에 지원 근거를 마련한 후 시행할 필요가 있으므로 50억 25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우리 부는 감액에 대해 정부 원안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업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개혁 중의 한 예산이 되겠는데요.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그 이유를 물어보면 몇 가지 공통된 분모가 나오는데 그중의 하나가 의료사고에 대한 안전망이 없다 이런 것 때문에 필수의료를 기피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하고 그다음에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 절차 특례법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고 아마 다음 주 중에 법안이 제출될 예정으로 있는데요. 그 틀에 대해서, 뭐냐 하면 책임보험을 가입하고 몇 가지 요건을 갖추면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형사에 대한 절차를 개선하거나 또는 형을 감면하는 이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수의료 의사들이 보험료를 납부해서……
 이 보험료를 납부하는 이유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실제로 환자들은 구제를 받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제회 펀드를 크게 구성하고 사고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재정적 제도를 갖춰 준 후에 형사적인 처벌이나 이런 것들을 보호해 주는 이런 식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필수의료를 살리는 데 꼭 필요한 예산이 되어서 정부 원안이 유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지금 신청하신 위원님이 정일영 위원님, 박수민 위원님, 곽규택 위원님, 안도걸 위원님 이렇게 우선 진행하겠습니다.
 차관님, 이 필수의료 보험료 지원 예산이 이번의 의대 2000명 증원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의대 2000명 증원 발표할 때는 이런 것을 고려하지도 않고 국민한테 발표를 하지 않았잖아요. 진행되는 과정에서 중간에 이게 나온 거 아니에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아닙니다. 저희가 2월 6일 날 의대 증원을 발표했는데 그전에 2월 1일인가 2일 날 필수의료 4대 패키지라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4대 패키지의 내용이 뭐냐 하면 인력 양성 그다음에 수가 개선 그다음에 지역 전달체계 개선 그리고……
 좋아요, 차관님. 시간이 없으니까, 필수의료 분야에 문제가 있기는 있어요. 그러면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책임보험료, 그러니까 필수의료 분야를 정부에서는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2개로 본 거예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원래는 좀 더 많이 해 드리면 좋겠는데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서 우선 이렇게 시작을 하자 그래서, 전문의는 산부인과하고 소아청소년과가 가장 심각합니다.
 저는 이게 기준도 애매하고, 왜냐하면 일단 생명하고 직접 연결되는 게 흉부, 심장 이런 데잖아요. 흉부외과 같은 데도 거의 의사들이 기피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도 2000명 증원과 관련해서 갑자기 보건복지부에서 서두르는 것 같고.
 그리고 이런 산부인과, 청소년과가 사고 났을 때 의사가 소송을 당하고 그런 것 관련해서 책임보험료를 넣는다는 그 뜻인가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책임보험을, 그러니까 보험 가입을 많이 하도록 하고요. 필수과목들은 정부가 일부를 지원하는……
 일부가 얼마예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30%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30% 지원 가지고 기피하는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를 의사들이 간다고 보는 거예요, 정부에서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아니, 전문의는 2개 과목이지만 전공의는 8개 과목을 지원하는 내용이 돼 있고요. 그렇게 해서 안전망이 갖춰지면, 의사 선생님들 말씀 들어 보면 ‘내가 소아과 하고 싶은데 한 번 소송당해 가지고 이러면 10억씩 배상금이 날아오니까 인생이 망가진다, 그러면 내가 왜 하나’ 이렇게 하니까 그런 것들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틀입니다.
 알아요. 아는데, 그러니까 70% 자부담이고 30%는 정부 지원입니까?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그렇습니다.
 이래 가지고……
 그리고 의대 2000명 증원 가지고 1년 내내 시끄러운데 이게 갑작스럽게 되다 보니까 의료 분야도 그렇고…… 30% 책임보험료 지원 가지고 기피하는 필수의료 분야에 의사들이 충원되는 것도 이건 굉장히 미봉책이고 갑작스러운 거예요.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이 세워져야 되지.
 정부에서 갑자기 2000명 추진을 이 난리를 치면서 할 게 아니고 지방에 있는 의사 부족한 데를 어떻게 보낼 건지, 필수의료를 어떻게 채울 건지 이것을 가지고 제대로 연구를 해 가지고 지방의사 면허제를 도입하고 필수의료 면허를 도입하든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예산 30% 책임보험료 넣는다 그래 가지고 이게 해결될 것 같지가 않아요. 너무나 뜬금없고 갑작스러운 건데, 저는 이것 삭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박수민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복지부차관께 팩트 점검 좀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른바 의정 갈등사항은 3차병원 전공의·의대생 이탈이 문제지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그렇습니다.
 1·2차병원은 돌아가는 거고?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2차병원은 오히려 환자가 그쪽으로 반사효과로 몰렸다 그러던데?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많이 늘어 가지고 인력을 새로 뽑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탈한 전공의하고 의대생들은 여행 갈 사람은 일이 년 여행 가 버렸고 또 알바하실 분은 알바해서 시중의 피부과 성형외과 이런 데로 많이 취업하셨다 하는데 제가 듣고 있는 얘기가 맞나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사직 전공의 중 절반 정도는 의료기관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을 하고 있는 전공의 절반이 개원가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절반은 병원급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현재 시점으로 실시간 정의를 하면 하여튼 3차병원에 전공의 복귀하고 의대생들 복귀하고 해서 수련이 빨리 진행되고 교육이 진행돼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그렇습니다. 그게 남아 있는 과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원래 의대 정원 2000명 확대도 하지만 4대 패키지인가, 5대 패키지인가……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4대 패키지.
 4대 패키지지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패키지를 원래 의료 개선하기 위해서 발표한 거지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그렇습니다.
 그중에 들어 있었던 거지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그중의 한 패키지가 의료사고 안전망이고 그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법 제도 개선도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파이낸스적으로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한 것들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외국에 보면 소아과, 여기 있는 산부인과 이런 리스크가 있는 쪽에 보험공제 제도 하는데 그것을 저희도 이번에 도입하는 건가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공제는 지금도 사실 있기는 한데요 지금은 자발적으로 가입을 하다 보니까 펀드의 규모도 작고 리스크가 큰 과목 선생님들만 가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험료 부담이 매우 높고 이런 악순환이 있어서요 이것을 저희가 법에서는 책임보험은 모든 의료인들이 다 가입하도록 의무화를 할 예정이고 그렇게 되면 저변이 확대되는, 보험원리가 확충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리스크가 낮은 과목 선생들도 일단 기본적인 보험료는 내시도록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대 목동병원에서 소아과 선생님들이 일제히 경찰 수사를 받았고 그다음 해에 바로 소아과 지원이 0명인가 이렇게 됐었지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0명은 아니고 하여튼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원율이.
 그렇지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그런데 제가 이것을 의료인들하고 토론을 해 보니까 선택지가 딱 2개더라고요. 둘 중의 하나 아니면 이것을 하이브리드로 저희가 국가적 선택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가져오신 대로 보험 제도 이것을 하거나 아니면 법적 면책을 해 주거나, 둘을 하이브리드 하거나 그 이상의 선택지는 없더라고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맞습니다.
 맞습니까?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그런데 보험 쪽에 웨이트를 많이 둘수록 국민의료비나 재정 지출은 늘어나는 거고 면책을 하게 되면 저희가 경제적인 부담은 줄일 수 있는데 법적 분쟁 면에서 피해자 보호가 약화될 수 있고, 맞습니까?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섞여야 되고요. 면책이라는 것도 완벽하게 다 모든 것을 면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떤 요건을 갖출 때 면책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 요건 중의 하나가 이런 보험을 가입하라라고 하는 요건을 제시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정일영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응급실 그리고 외과 이쪽도 리스크가 커서 해외에서는 보험을 크게 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빠져 있어요. 괜찮겠습니까, 이것?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그러니까 향후에는 그런 과목들까지 확대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첫해 지원을 하는 거니까 조그맣게 예산을 냈는데 지금 말씀하신 응급 또 흉부외과 이런 기피 과목 그리고 특히 수술을 많이 하는 외과 과목 이런 데는 점차로 확대해서 국가가 일부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아니, 이거야말로 점차 할 게 아니라, 지금 의정 갈등이 불거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전공의하고 대학생들 돌아오게 협상해야 되고 당연히 대화해야 되는데 그것 전에 돌아왔을 때 집이 새 집이고 이제부터는 진짜 몰입할 수 있는 집이 돼야 되는 거지, 전공의 착취 문제 이것 누적된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필수의료 의료 리스크, 법적 리스크 이것도 누적된 문제인데 이거야말로 아주 선제적이고 강한 조치를 해서 그분들이 볼 때 ‘정부가 진정성을 갖고 패키지를 진짜 했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이것 2개만 들고 오면 어떻게 합니까?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죄송합니다. 그게 저희도 8개 과목을 우선, 다른 사업들도 보면 필수 과목 8개로 해서 하는데 예타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재정 당국하고 협의해서 우선은 이렇게 출발하자라고 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전공의 처우 개선책까지 이번에 예산안 다 들어 있나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있습니다.
 그렇지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4대 패키지를 추진하다가 지금 전공의하고 대학생들이 이탈해 버렸는데 그러면 돌아올 집이 확실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야 대화가 되는 거지, 돌아올 집 청소도 안 해 놓고 개비도 안 해 놓고 돌아만 와서 다시 노동착취 당해라 이것 전공의들한테 할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예산 빠짐없이 들어 있는지 판단하겠고.
 이것 같은 경우는 아예 이참에 내·외·산·소, 응급실까지 이번에 보험 체계를 국가적으로 갖춰서 저희가 전공의하고 대화를 해야 의대생하고 미래 비전을 설계해 줄 수 있지 이것을 왜 점차적으로 하는지, 저는 오히려 증액 의견 내겠습니다.
 다음, 곽규택 위원님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김영환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곽규택입니다.
 차관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 중에 4대 필수의료 분야 패키지 중에서 수가 개선 부분하고 의료사고 안전망 보장 부분, 필수의료 분야에 있어서 이 두 가지 부분은 사실 의대생 증원 문제가 불거지기 전부터 정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추진했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지금 필수의료 분야에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흉부외과 또 응급의학과 이런 곳의 의사가 부족한 이유도 상당 부분은 수가 개선하고 의료사고 안전망 그것 때문에 기인한 부분이 크다고 보거든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전 국민이 안전하게 자동차를 운행하고 사고가 나더라도 일정 부분 보상받을 수 있다 그리고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전 국민이 운전을 하게 된 게 자동차 종합보험 그리고 그 책임보험에 대한 의무 가입 이런 부분이 사실은 기여한 바가 굉장히 큽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다 우리가 안심하고 운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의료인들이 안전하게 그리고 안심하면서 진료할 수 있고 또 국민들이 필수의료 서비스를 안심하고 받으려면 그런 보험 체계가 우선적으로 성립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말씀하신 부분 중에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지금 책임보험은 전 의료를 상대로 해서 의무화를 하고, 다만 그중에 필수의료 분야는 책임보험료 30%를 지원한다 이런 계획이신 거지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책임보험 의무화하는 법적인 근거 같은 것은 언제쯤 완비가 됩니까?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지금 저희가 모 의원실하고 법안 논의를 했고 다음 주에 제출을 하시는 걸로……
 다음 주에 제출이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좀 서둘러 주시기 바라고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의무화를 빨리해야 우리 국민들께서도 정말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전에 박수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도 이 내역을 보니까 안 그래도 지금 만시지탄, 늦은 감이 있는 이런 책임보험 같은 부분을 금년에 처음으로 신규로 하는데 이게 책임보험료 지원하는 분야가 너무 작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니까 산부인과하고 소아청소년과에 대해서만 지금 우선 한다고 하셨는데 좀 증액을 해 가지고, 응급의학과하고 흉부외과 같은 곳은 정말 시급하거든요, 이 보험 관련된 부분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런 책임보험, 또 이런 부분들은 책임보험료가 되게 비쌀 것 같은데……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증액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저는 절차적 형평성 문제를 좀 제기를 하고 싶은데요.
 보통 의원님들도 특정한 정책 목표를 두고 이것의 예산을 반영하기까지 관련 부처하고 수많은 협의를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엇부터 해야 돼요? 법안부터 통과시키고 그다음 예산 반영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법적·제도적 안전 장치 속에서 그 후에 말씀하신 의료 사태 해결 문제나, 그중에 이 부분이 들어온 건데 법적 안정성 속에서 이것을 어떻게든 확대하든지 깊이 있게 하든지 이런 논의가 좀 더 필요하고.
 또 곽규택 위원님 좋은 지적 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을 확대하기 위해서 예타도 받을 필요성도 있어요, 그만큼 확대되면. 사실 이것을 좀 더 정밀하고 제도적 큰 틀 또 세세적인 제도적 계획 속에서 이게 제대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도 좀 형평성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만 일단 딱 지정해서 지원해 준다, 그러면 다른 데는 어떻게 합니까? 또 지금 아직 이 의료 사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부터 필수의료 전공의 보험료 10억 넣은 것은 제가 보면 이거 집행도 염려가 되고요. 그래서 제도적 불안 속에서 예산부터 집어넣는 거는,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하면 얼마나 위원님들에게도 좋겠습니까, 기재부가 그렇게 해 주고 관련 부처들이 그렇게 해 주면?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책 목표를 두되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그리고 깊이 있게, 섬세하게 이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체계를 완성하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립니다. 전액 감액 의견 드립니다.
 최은석 위원님 질의 신청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님 말씀하신 그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다만 이게 어쨌든 법을 이렇게 제정하려고 지금 시도는 하고 계시고 법 제정 이전에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갖고 계신 거지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현재 보험료 지원과 관련해서는 현 의료분쟁조정법에 충분히 근거가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다만 개정하려고 하는 것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보험 가입을 의무화한다든지 조금 더 새로운 스킴(scheme)에 맞게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을 정비·보완하면서 좀 더 체계적으로 하는 것 당연히 필요합니다만 저는 이게 정말 필수의료 관련돼서 지금 진짜 의사들이 지원하는 사람들도 줄고 그게 결국은 하루하루 우리 국민들이 정말 응급시술이나 흉부시술이나 아니면 신경외과시술 이런 것들, 수술 같은 것들에 있어서 전체 국민들이 다 감당해야 될 정말 시급한 문제라 법의 정비와 더불어서 할 수 있는 방법 내에서는 최대한 빨리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개인 부담이 70%고 정부가 30% 지원해 주는 거지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그것도 좀 적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거는 정말 우리 가족들의 문제고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 전체 의료시스템의 강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정부 지원을 좀 더 늘려서 50 대 50 정도로 해 주는 이런 안을 좀 더 전향적으로……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곽규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보면 신경외과나 이런 데 말씀을 잠깐 못 하신 것 같은데 그런 필수의료 전체로 확대하는 증액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의견을 제안하신 안도걸 위원님, 허영 위원님까지 듣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사고 안전망 제도화하는 것 진짜 만시지탄입니다. 그래서 빨리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다 같이 힘을 좀 모아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것과 재정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것은 정확히 짚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게 책임보험료로 법을 바꿔서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강제 보험이 되는 거지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고개를 끄덕임)
 이게 일종의 공공형 산재보험이 되는 거지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그렇지요. 그러면 현재 이런 산재보험에 대해서 사업자나, 또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과 근로자 이렇게 다 나눠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그래서 지금 해결하고 있는데, 이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는 거지요. 일단은 먼저 공제조합 형태로만 할 겁니까?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그건 아직 명확하게 결정 안 됐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민간보험 형태로도 할 수 있습니까?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그것도 열려 있습니다마는……
 그렇지요. 그러면 현재 재정 지원 문제는 쉽게 결정할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지금 산재보험에 대해서 정부가 재정 지원하는 것은 아주 영세한 중소기업들에 한해서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의료서비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의료법인이 있을 것이고 아마 자영업자 형태의 의료인, 개인사업자 형태가 있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법인이라 할 경우에는 그러면 누가 부담을 할 거냐. 그렇지요? 그러면 사업주인 법인과 또 거기에 고용되어 있는 의사분들이 나눠서 어떻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개인사업자의 형태는 지금 어떻게 할 거냐? 원칙적으로 하면 100% 다 의료인이 하셔야 되는 게 맞겠지요.
 그러면 이러한 시스템에 대해서 국가가 어떻게 재정 지원을 할 거냐, 해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라는 문제거든요. 그러면 이 전반적인 산업, 아까 산재보험에 대해서 국가가 지원하는 그런 원칙이 있단 말이에요. 원칙에 입각해서 이것을 해야 되지 이쪽 사정이 어려울 것이다라고 해서 막바로 지원을 30%, 50% 결정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어렵습니다마는 의료인들, 의료법인은 상대적으로 이분들의 어떤 소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판단을 잘해 봐야 돼요, 어느 정도까지 국가가 지원해야 될 것인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예타나 사업타당성조사를 통해서 다 검토가 되어야 돼요. 그것 없이 지금 막바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복지부가 나름대로 판단해 가지고 정해 버리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분야에 대해서는 돈의 다과가 문제가 아니고 향후에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파장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산재보험 제도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허영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지금 현행 법령에 지원 근거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어떤 근거지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현재 의료분쟁조정법 제5조하고 제45조를 저희가 생각을 했는데요. 5조에는 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분쟁을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조정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45조에 보면 ‘의료배상공제조합의 설립·운영’ 근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것을 지금 훑어봤는데요. 그런데 책임보험을 지원하는 문제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의무가입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왜냐하면 들어 준 사람 지원해 주고 안 들어 준 사람 못 하고 그러면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그런데 의무가입은 아직까지 법령 개정에,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것이지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그것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곧 법안이 제출되고 저희가……
 그러니까 이게 의무가입을 전제조건으로 해 가지고 책임보험 지원과 다양한 공제 지원을 하는 건데 지금 근거가 없잖아요.
 하고 싶지요. 해야 되지요. 그러면 우선적으로 국회의 심의·동의도 없이 이렇게 예산 배정해 오는 것이 아니라 빨리 법안 통과부터 협력 요청해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지당하신 문제 제기고요.
 이 법안 언제까지 통과시킬 예정이에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제가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서……
 그러니까. 법안 통과되어야 이 예산이 수립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근거도 없이 예산 딱 만들어 가지고 먼저 통과시켜 달라, 예산을.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위원님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법이 있고……
 그러니까 나중에 추경을 통해서라도 하세요, 근거를 마련해 놓고. 우리보고 불법을 저지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그런데 사례를 보면 예산안과 법률이 동시에 가거나……
 기재부차관님,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보통 통상적으로 예외적인 경우이기는 하지만 예산안과 그 예산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같이 올라오는 경우는 종종 있었습니다.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제가 여기서 구체적인 사례는 기억이 안……
 아니, 있다고 그러면 안 되고 저희들 설득할 수 있게끔 근거를 제시하세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케이스를 찾아 놓은 것이 있는데요.
 그리고 이것 여야 합의가 되겠습니까, 증원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아니, 증원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이게 해결될 수 있어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이것은 증원 문제하고는 조금……
 아까 차관님이 2000명 증원하고 연계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그것은 의료개혁을 이루기 위해서 증원 외에 여러 가지 정책이 같이 간다는 말씀이고요.
 아니, 증원 문제는 이 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자 숫자하고 관련되어 있고 그 숫자는 이 예산과도 관련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불리하니까 이것은 또 관계없다고 얘기하시면 저희가 어떤 판단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제가 아까 관련됐다는 말씀은 의료개혁을 위해서 증원도 하나의 수단이고요, 이런 것도 하나의 수단이고 여러 개가 같이 간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지금 숫자나 이런 것은, 증원이 이루어지면 실제로 의사가 되는 데는 한 10년의 세월이 필요하니까요, 지금 당장 숫자 계산하고 하는 거랑은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
 해야지요. 그런데 근거가 없습니다. 근거 마련한 후에, 법 통과하고 또 시행에 기본적인 기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시스템 마련해야 되고?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그러면 내년에 집행할 수 있습니까, 이것?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지금도 공제회에서 보험을 가입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법안 통과되면 바로 시행되냐고요. 법안 통과는 최소 6개월 걸리지요, 빨리 여야가 합의해도. 시스템 마련하고 유관기관 협력하고 그러면 6개월 또 소모돼요. 그러면 세워 놓았다가 이것 불용 처리됩니다. 아무리 여야가 합의돼도 법안 통과가 그냥 바로 됩니까? 증원 문제하고도 연계돼 있고.
 이 건에 대해서 차관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보류했다가 다시 심사하겠습니다.
 다음 건 진행해 주세요.
이신우수석전문위원이신우
 다음, 3번 고독사예방관리체계구축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에 청년고독사위험군 지원사업, 19~39세 사이에 있는 청년 중에 고독사위험군에 대해서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려는 신규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경우 기존에 고독사위험군 지원 내역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업과의 칸막이로 인해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활용될 우려가 있고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고립·은둔청년 지원 시범사업과 사업 대상, 내용 등이 유사하여 사업 재검토가 필요하므로 11억 45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우리 부는 감액에 대해 정부 원안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독사위험군 지원사업하고 유사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요. 고독사위험군 지원사업은 청년뿐만 아니라 중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고독사위험군에 대한 지원을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이번에 새롭게 낸 것은 청년을 대상으로 고독사위험군을 특별히 더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데요. 이 사업을 좀 설명……
 이 사업의 타당성을 설명드리기 전에 최근에 일본에서 히키코모리 실태조사를 2019년에 한 게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은둔기간을 조사했더니 7년 이상 한 게 45% 그리고 10~20년이 17%, 20~30년이 17% 이렇게 해서, 이 결과는 뭐냐 하면 은둔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청년기부터 굉장히 장기적으로 지속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청년고독사위험군 지원사업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고독사위험군 지원사업이 전반적인 대상이지만 이것은 청년에 포커스를 둬서 사전에 발굴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이 사업예산 내역을 보시면 이분들에 대한 무슨 인건비나 이런 걸 다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발굴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경비만 드리는 거고 기존의 사회복지관이나 인프라를 활용하도록 되어 있는 거라서 이 예산은 꼭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희망을 말씀드립니다.
 이 건에 대해서 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삭감 의견을 유일하게 냈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의 필요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복지부에 고립·은둔청년 지원 시범사업이 2024년부터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고독사예방관리체계구축 사업의 내역사업이기는 하지만 왜 기존 사업이 있는데 체계구축 사업에 청년 대상들을 특별하게 신규 편성해 가지고 했나라고 하는 문제 제기입니다. 차라리 기존에 해 왔던 고립·은둔청년 지원 사업에 예산을 증액시켜서 그 사업으로 통일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아니면 삭감해야 되고.
 삭감 냈던 또 하나의 것은 사업 대상자가 1만 2040명이에요. 그런데 이 중에 한 5000명을 청년고독사위험군으로, 한 반을 고독사위험군으로 지정하고 예산을 편성했어요. 실제적으로 청년고독사가 얼마만큼의 위험군이 있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데이터, 아까 일본 사회를 보면 17%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아니요, 그것은 기간에 대한 것……
 그런데 그 기간이 죽 이어지니까 그 정도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현실적으로 외국 고독사 사례나 이런 것으로 해서 20% 정도 보고 아니면 30% 정도 보고 예산을 편성하면 불용이 발생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이런 문제 제기 차원에서 삭감 의견을 냈다는 말씀 드리고, 현실적인 삭감액을 제안해 주십시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그 사업하고의 유사·중복성 말씀을 주셨는데 고립·은둔청년 사업은 사실은 목표 자체는 사회 적응입니다. 저희가 제안하는 청년고독사 사업은 생명 보호고요. 약간의……
 아니, 그런데 아까 일본 사례로 은둔청년에 대해서 히키코모리 사례를 들었잖아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그 사례를 든 것은 고립·은둔청년 지원 사업과 고독사위험군…… 고립·은둔을 하기 때문에 고독사 위험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르다고 얘기를 하시면 어떻게 해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그런데 지원하는 내용이 다르다는 말씀이고요. 고립·은둔청년 지원은 일자리를 연계한다든지 아니면 사회관계를 형성하게 도와준다든지 이런……
 기재부차관님, 이것 중복 사업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은 기재부 차원에서 하여튼 비목 조정해 가지고, 통합을 해 가지고 예산을 조금 더 증액해서 반영해 주시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예, 저희 살펴보겠습니다.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이신우수석전문위원이신우
 다음 페이지입니다. 6페이지, 4번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 관리 사업입니다.
 먼저 첫 번째 칸입니다. 내내역사업인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지원 사업은 전공의의 장시간 근무환경 개선으로 수련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전공의 복귀 여부가 불투명하고 통상적 수련개시 시기가 3월이므로 지도 전문의 수당 지급 개월수를 축소하고 전공의 복귀율을 80%로 가정하여 756억 72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2308억 600만 원 증액 의견도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칸입니다. 내역사업인 전공의 등 육성지원 사업은 전공의 수련을 지도하는 지도 전문의에게 교육수당 등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경우 현재 전공의들의 복귀 의사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30% 수준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첫 번째 칸입니다. 또 다른 내역사업인 전공의 등 수련수당 지급은 적정 전문의 수급이 어려운 과목의 전공의 등의 수련에 대한 수련수당을 지급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전공의 복귀 여부가 불투명하므로 현재 미복귀 전공의 중 내년 3월 복귀율을 80%로 가정하여 174억 4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의 의견이 있었고, 이에 대해 696억 원 증액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두 가지 사업 보고드렸는데, 저희는 두 가지 사업 다 상임위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이 사업 내용을 설명드리면, 우선 첫 번째 것은 수련체계를 제대로 갖추기 위해서 지도 전문의 등에 대한 수당을 정부가 일부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두 번째 것은 8개 과목의 전공의들에 대해서 수련수당―월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삭감한 것은 일단 현재 현장에서 전공의들이 많이 이탈해 있고 사직 처리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은 3월부터 아닌가, 그래서 열두 달 치로 계산돼 있던 것을 10개월로 계산을 했고 그다음에 전체가 다 돌아올 가능성이 높지 않지 않느냐 그런 점들을 반영해서 80% 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서 더 삭감이 되면, 지금 여야의정 협의체를 통해서 전공의나 의대생 복귀 등 대화를 해 나가고 있는데 정부가 예산이 감액이 되면 우리가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별 의지가 없구나 이런 잘못된 메시지가 갈 수 있어서……
 이게 진짜 80%가 올 거냐라고 했을 때 명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희 정부는 최대한 돌아올 수 있는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상임위안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정일영 위원님 의견 주시겠습니다.
 차관님!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차관님이 바로 그 2000명 의대 증원을 실무적으로 주도하고 책임 있는 차관님이지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맞습니다.
 저는 차관님 되게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큰 틀에서는 장관님께 종합질의 때도 했어요. 결국 이 예산이 2000명 증원 발표, 그 추진만 없었으면 필요 없는 예산이지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아닙니다.
 아니, 이게 갑작스럽게 들어갔잖아요. 2024년에 없던 예산이 2025년에 들어간 것 아닙니까?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갑작스러운 게 아니고요, 위원님. 아까도……
 아니, 들어 보세요. 아까 1월 달 얘기하시는데, 그러니까 장관도 그렇고 차관도 그렇고,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의대 증원이 필요해요. 그런데 국민을 설득하면서 전략적으로 300명, 400명 이렇게 하면서 이런 큰 의료대란이, 문제가 없도록 추진해 주셔야지.
 장관·차관이 그냥 급작스럽게 어설프게 이걸 추진해 놓으니까 금년에 국민 세금으로, 예비비하고 지자체에 있는 재난 관련되는 예비비 이것 많이 사용하셨잖아요, 2000억 원 이상.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안 써도 되는 세금 갖다 쓰게 만들어 놓고 또 지금 이게 제가 볼 때는 전공의 다 이탈하니까 결국 전공의들 지도하는 교수들한테 수당을 지급하고 전공의들한테도 없던 수당 지급하는 거 아니에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이탈했기 때문에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요. 의료개혁을 위한 첫 번째 패키지가 인력 양성입니다. 그 인력 양성 안의 하나가 의대 증원이 있고……
 아니,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 하지 마시고.
 지금 이 전공의가 이탈해서 안 돌아오지 않습니까?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전공의 이탈 때문에 이 사업을 만들었다고 하시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전공의가……
 아니, 그러면 전공의가 이탈 안 했어도 이걸 했을 거예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료를 한번 주세요.
 그러면 그것도 연차적으로 추진을 해야지 갑자기 2025년에 이 예산이 들어가고 국민들한테 아무런 설명도 없고 전공의, 의대 학생들도 모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저희가 4대 패키지도 연초에 발표를 했고요.
 4대 패키지 4대 패키지 하는데 기억나는 건 의대 2000명 증원으로 인한 의료대란밖에 기억이 안 나지 그거 국민들이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까?
 차관님, 이게 보기에는 전공의들이 안 돌아오니까 전공의들을 달래기 위해서 이 예산을 넣고 전공의를 지도하는 책임지도 전문의 이런 분들을 좀 달래기 위해서 예산을 넣은 걸로밖에 안 보여요, 제 생각에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그건 아닙니다.
 들어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여야의정이 뭔가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그런데 근본적으로 내년 의대 학생들 숫자를 저렇게 많이 늘리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미 수능시험까지 봤고 오도 가도 못 하는 상황이 돼 버렸는데, 전공의들이 들어오려면 그런 핵심적인 것부터 좀 합의를 하고 성의 있게 해야지 굉장히 강압적으로 권위적으로 복지부에서 추진을 하니까 전공의들이 다 이탈해 버린 거예요. 그 전공의들이 지금 어디가 있든, 군대에 가 있든 어디 취직했든 그건 다른 문제고 일단 떠났잖아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그 학생들이, 그 전공의들이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근본적인 요구를 받아 주고 협상을 하고 타협을 하고 더 개선을 하고, 전략적으로 그것을 체계를 잘 해서 국민들한테 불안도 안 주고 전공의들이 복귀하게 만들면서 이런 수당이 들어가든지 해서 패키지로 해서 개혁이 돼야지 다른 건 없는 상태에서 국민 세금만 이렇게 왕창 때려 넣어 가지고 이게 되겠습니까?
 전공의들의 복귀율 저는 내년에 한 20% 안팎으로 봐요, 여러 가지 루트로 들어 보면. 전공의들이 예산 이렇게 하고 여건 개선한다고 바로 돌아오겠습니까?
 지금 전공의들이 100% 돌아온다고 보고 예산 책정하신 거예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저희가 정부안 짤 때는 100%를 가정했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엉터리냐고요. 어떻게 전공의들이 100% 돌아오겠어요? 상임위에서는 80%로 한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50%도 안 돌아옵니다.
 보십시오, 차관님.
 그러니까 이게 갑작스럽게 의대 증원을 아무런 전략도 어떤 설득도 국민들한테 합의도 안 이루어 낸 상태에서 추진하면서 올해 예비비 썼지, 중앙부처 예비비 썼지. 재난 그런 거는 사실 예비비 사용 항목도 아닌데 지방정부의 예비비, 재난 그것 또 2000억인가 2500억인가 썼지.
 그러고 나서 또 내년 예산에 이거 편성해 가지고 전공의에 대한 수련 그다음에 전공의를 책임지도 하는 전문의에 대한 수당, 이거 해 가지고 국민 세금을 안 써도 되는데 이렇게 쓰는 거 아니에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위원님, 전공의 이탈로 예비비 등 이렇게 재정이 들어가게 돼서 매우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400명 증원할 때도 전공의들이 이탈을 했습니다. 물론 그때는 코로나 때문에 정부가 한 달을 버티지 못하고 그냥 수용을 했기 때문에 다 복귀를 한 것이고요.
 그래서 아까 좀 적은 수를 늘려서 이탈을 안 하게 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전제가 좀 맞지는 않는 거고, 숫자가 2000이었기 때문에 나간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증원과 함께 저희가 준비한 거는 또 전공의들이 요구하는 거는 수련 체계를 좀 제대로 해 달라 이런 요구고……
 들어 보세요, 차관님.
 ‘문재인 정부가’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되고 문재인 정부 때도 그런 경험이 있었으면, 400명 가지고 그랬으면 2000명이면 문제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면 그 400명 가지고 문제가 그렇게 심각했으면 2000명 가지면 문제가 매우 매우 심각하겠다. 거기에 대한 대책도 하고 국민들한테 설명도 하고 합의를 도출해 나가면서 추진해야지 마구잡이로 추진해 놓으니까 지금 교육부도 문제고 국민들 의료시스템은 붕괴되고 내년에 전공의 돌아온다고 하는데 돌아오겠냐고요, 이 예산 가지고. 저는 한 50%는 삭감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허영 위원님 의견 듣겠습니다.
 기재부하고 복지부는 같이 협의해서, 의료대란으로 인해 가지고 추가적인 예산 소요가 발생하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자료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제가 봐서는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 관리에서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지원, 전공의 육성 지원, 전공의 수련수당 지급 이렇게 예산이 있고 상임위원회에서는 이게 합의되어서 처리되어 온 것이지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그렇습니다.
 더 삭감하고자 하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지만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지원과 전공의 수련수당 지급 부분들에 있어서는 상임위 의견을 존중해서 우선적으로 반영해서 정부의 노력들을 기대하고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하고 안도걸 위원께서 전공의 육성 지원도, 사실상은 지금 전공의들의 복귀 의사가 명확하지 않은데 거기에 대해서 전공의 수련을 지도하는 지도교수님들에게 이런 것들도 사실상 예산을 똑같이 그대로 두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그렇습니다.
 이 부분들도 상임위의 감액 수준에 맞춰서 감액 의견에 대해서 수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저희가 상임위 감액 수준으로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수용하는데 그냥……
 짧게만 하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그러면 안도걸 위원님은 하실 거예요?
 예.
 예, 두 분 한마디씩 짧게 말씀해 주세요.
 차관님, 지금 의정 갈등 상황에서 전공의와 대학생 이탈의 문제에 대해서 전 국민이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그러니까 차관님 말씀 중의 옳고 그름의 문제보다도 지금 저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상황을 관리하는 하우 투(how to)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그런 부분에 어떠한 애로가 있고 또 해결해 나갈 건지 그런 것을 차분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병 월급 205만 원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미래 소득을 기대하게 하면서 노동을 헌신하게 하는 시대는 끝이 났기 때문만 이것은 역시 만시지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작에 저희가 전공의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 주면서 그들의 노동과 수련을 동시에 요구했어야 되는데 미래 소득에 기반해서 끝없는 야근과 노동을 시켰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서 이 부분은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첫 단추라고 생각하니까 하여튼 철저히 대비해서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일한다는 자긍심을 갖고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도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먼저 이야기가 이렇게 분분한 것은 결국에는 이번에 의대 정원 확대 과정에서 의료인력 공급 인프라가 어떻게 보면 붕괴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다시 만들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로베이스 관점에서 새로운 설계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은 예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예타는 면제가 됐고 또 급히 이렇게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업규모 적정성 검토 결과도 안 나왔는데 이렇게 가는 거라는 말이에요. 이번에 일방적으로 복지부의 판단에 의해서 맡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고 과연 여기에서 객관적인 근거라든가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 국회에서 어느 정도까지 이것에 대한 교정을 할 수 있는지 그것도 상당히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전공의들한테 100만 원의 월 수당을 주면 올 것 같습니까? 지금 100만 원이 없어서 전공의들이 뛰쳐나갔습니까?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위원님, 이것은 100만 원으로 돌아오라는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예를 들자면. 예를 들어서 저는 이겁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요 의료인들의 명예심이 땅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이번에 증원 문제를 가지고 정부가 무리하게 의료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 과정에서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갈등이 벌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 갈등 과정에서 의료인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들이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정부 쪽에서. 그렇지요? 리베이트 문제를 가지고 마치 특권이요 부패집단이라는 그런 인식까지 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오직 사명감 가지고 일했던, 자기의 어떤 청춘을 불살랐던 그 친구들이 이건 아니다라고 완전히 마음을 접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암만 트랙을 좋게 만들어 줘도 저는 이분들의 상당 부분은 그냥 전공의 안 하고 막바로 개원의로 갈 것 같아요. 특히나 요즘 그렇지 않습니까. 비필수 의료서비스 기관이 돈을 얼마나 많이 법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저는 이게 우리가 의료 인력을 대우를 하고, 특히 또 전공의들 수련하시는 교수님들한테 이렇게 수당을 드리는 것 나는 이게 합리적인지도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진료에 굉장히 바쁘시고 그 과정에서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책임지도 전문의분들한테 8000만 원을 드린다, 이걸 계속 드릴 겁니까?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위원님, 이것은 이런 개념입니다.
 지금은 진료를 겸하면서 지도 전문의를 하다 보니 수련에는 시간을 잘 못 쓰고 진료에만 매진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50%, 30%, 15% 이렇게 드려서 일정 시간을 수련에 써라 그래 가지고 저희가 관리를 할 생각이고요. 그 나머지 시간에 진료를 하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맞지요. 그러니까……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병원 입장에서는 추가 인력을 고용하게 되고요.
 추가 인력을 고용하는데 이 정도 되는 전문의 같으면 진료현장에서 아주 베테랑급 아니겠어요? 그런 분들을 또 해야 되는 건데 과연 그런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 지금 당장 필수의료 인력 분야에서도 전문의들이 없어 가지고 응급실에 있는 분들을 차출하고 이런 일이 있는 판에 과연 이런 분들을 우리가 제대로 확보나 할 수 있을까. 말은 다 좋아요. 그렇지만 의료현장에서 여기 있는 숫자 이런 것들이 다 만들어질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것은 상당히, 저는 이게 응급적이고 면피용 사업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정말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 문제의 핵심을 짚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게 필요하지 이번에 예산 3600억 더 증액해 가지고, 결국에는 이 사태가 없었다면 의료계에서 자체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걸 문제를 만들어 가지고 결국에는 3600억을 투입해 가지고 이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위원님, 그건 아닙니다. 이것은 의료계에서 오래전에 국가가 수련의에 대해서 좀 투자를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있었고, 저희가 이번에 처음으로 그것을 예산안에 반영해 낸 것입니다.
 이것은 전공의의 이탈이나 이런 것과 관계없고 전문의를 양성하는 데에 정부 투자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투자를 시작했다, 앞으로는 좀 더 공공성 있도록, 의료 인력이 양성될 수 있도록 정부가 투자도 하고 또 그 양성 과정에 일정 정도 지도 이런 것도 해 나가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으로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그 고충도 지금 이해는 하고, 그런 방향으로 갔어야 되지요. 그렇지만 이렇게 응급적인 대규모 소요가 발생한 것은 결국에는 의료현장에서 의료 공백이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점진적으로 차분차분하게 갈 일이 이렇게 급격하게 간다 이거지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정부재정이 굉장히 딸리는데 또 이런 데에 투입을 하게 되고 하는 거지요. 그리고 이것도 장기적 플랜이랄까 이런 게 없는 상태에서 응급적으로 간다는 게 저는 상당히 불만이고.
 여하튼 결국에는 예산이란 것은 물량 단가 아니겠어요? 저는 내년에 전공의라든지 전문의 확보, 복지부가 생각하는 것처럼 50% 확보 못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냉정하게 따지면 저는 예산을 더 삭감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 정리, 구자근 위원님 말씀 듣겠습니다.
 예산이지만 의료대란 속에서도 의료현장에서 묵묵하게 일하고 계시는 의사 선생님과 의료 관계자들 그리고 복지부차관님, 이제껏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여했지 싶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한 가지 확인 좀 할게요.
 지금 2000명 의대 증원이라는데 2000명입니까?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증원은 2000여 명이 맞고요. 내년도 25학년도는 그중에 선발인원을 1509명……
 6명, 1506명.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1506명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26학년도는 그대로 2000명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 확인 좀 하고.
 이게 우리가 가야 되는 길 아닙니까? 그렇지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여러 야당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다시피 혹시 졸속하게 추진됐지 않냐라는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의료개혁 4대 패키지 포함해서 이게 10년이든 20년이든 국가 미래를 보고는 분명히 해야 되는 일이고 지금 이게 의료 관계자들과의 대화 속에서, 7대 요구사항들 속에서 정책적으로 담아 내고 예산에 다 반영된 그런 부분들 아닙니까? 그렇지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그렇습니다. 전공의 7대 요구에도 있고 의료계에서 오래전부터……
 전체 의료계에서 다 요구한 사항들이고, 이렇게 이렇게 개선해 달라는 요구사항들을 지금 예산의 집행에서 녹였던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그중에 정원 문제나 인원 문제 이 부분이 지금 가장 민감하게 쟁점으로 남아 있는 거지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그렇습니다.
 힘들겠지만 부단하게 노력하셔서, 나가 있는 전공의분들도 실질적으로 우수한 자원들 아닙니까?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그렇습니다.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분들이 현장에 돌아왔을 때 자긍심을 가지고 정말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목숨을 지키는 그걸 가질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좀 더 해 주십시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상임위의 감액에 대해서 수용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정리하고, 그 밑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허영 위원님은 철회하시는 거고……
 아니, 예결위에서 이것도 감액을, 상임위 수준으로 해서 감액 반영하는 것을 수용한 겁니다.
 밑에 것도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신우수석전문위원이신우
 그것은 한번 복지부에 확인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저희는 상임위안, 그러니까 102개……
 그러니까 전공의 육성지원 밑에 사업 있지 않습니까?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지원에 대한 것은 상임위 안을 수용했고 밑에 있는 전공의 등 육성지원에 대한 내역사업에 대해서는 수용을 했어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이거는 아닙니다. 이것은……
 이것도 당연히 수용을 해야지요.
이신우수석전문위원이신우
 이게 첫 번째 건과 두 번째 건 중에 두 번째 건이 내역사업이라서 더 상위 개념이고……
 제가 얘기하는 거는 지금 쭉 관련해서 전공의 수련수당 지급까지 포괄적으로 위원들이 지적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공의 수련수당하고 수련환경은 상임위 안으로 수용을 하고 예결에서 지적한 육성 지원도 상임위 수준으로 감액해서 수용을 하라고 제가 얘기를 한 겁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그런데 위원님, 제가 잘 이해를……
 수석전문위원이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이신우수석전문위원이신우
 상임위 감액 내역 중에 7페이지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7페이지 맨 위 칸의 거는 문제가 없는데 위에 상임위 의견 감액이, 만약 두 번째 칸의 예결위 감액을 하게 되면 상임위 감액보다 더 많고 내역사업 전체에서 감액이 되다 보니까 이거는 조정을 조금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내역사업이 내역사업에 들어가 있는 거지요?
이신우수석전문위원이신우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반영해 가지고, 상임위에서 감액한 것 기준을 반영을 해 가지고 감액 수준을 제시를 해 가지고 수용을 하라고 하는 지적이었습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위원님, 그런데 여기 내역사업에는 전공의 수련환경 말고도 간호사도 있고 다른 것들이 있어서 그거는 지금 손대기가 좀 어려운데……
 그러니까 간호사 제외하고……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그래서 그게 상임위 안입니다. 상임위 안이 그래서 전공의와 관련된 것만 딱 삭감을 한 거거든요.
 다시 제가 정리하면 전공의 등 육성지원 내역사업 밑에 내내역사업으로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지원이 있다는 거지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맞습니다.
 또 내내역사업에 다른 부수적인 몇 개가 있는데 지금 여기 내역사업 전공의 등 육성지원을 30% 수준으로 감액하게 되면 다른 것들도 30% 수준으로 감액이 되고 위에 있는 상임위에 대한 것들은 또 다른 계정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허영 간사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조금 더 살펴보고 보류로……
 그러면 보류해서, 결정은 빨리하되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주세요.
김혜진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김혜진
 예.
 다음.
이신우수석전문위원이신우
 다음 10페이지입니다. 하단의 한국형 ARPA-H 프로젝트(R&D) 사업인데요. 이건 상임위 감액 의견이 있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고비용·고난도이나 파급효과가 큰 임무 중심형 R&D 추진을 통해 팬데믹, 초고령사회 진입, 필수의료 위기 등 국가 보건의료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사업 중 내역사업인 임무중심R&D에서 67억 감액이 필요하고 또 다른 내역사업인 기반조성 사업에서 2억 원 감액. 그래서 이 2개를 합쳐서 69억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상임위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10억 원 증액 의견과 20억 원 증액 의견도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하세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우리 부는 상임위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수용하신다는 얘기지요?
 넘어가겠습니다, 수용하는 걸로.
 다음 설명해 주세요.
이신우수석전문위원이신우
 다음 12페이지, 글로벌 화장품 육성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첫 번째 칸입니다. 내역사업인 피부유전체 분석센터구축 사업은 국가별 피부 특성과 유전체 정보 등을 제공하는 인체유래물은행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한 중소기업의 이용실적 등을 고려하여 6억 7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 의견이 있었고 13억 7100만 원 증액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우리 부는 상임위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이것 의견 있으신 분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상임위안으로 받겠습니다.
이신우수석전문위원이신우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13페이지, 7번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입니다.
 첫 번째 칸입니다. 내내역사업인 아이돌봄 지원 시범사업은 취약노인의 소득 보충 및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노인일자리를 지원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현장에 대한 의견 수렴 없이 추진되었고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에 여가부 아이돌봄서비스 시스템 연결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195억 76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우리 부는 감액에 대해서 정부 원안 유지되기를 희망합니다.
 동 사업은 여가부하고의 협력 사업이 되겠는데요, 여가부에 지금 아이돌보미 사업이 있습니다. 매우 성과가 좋은 바우처 사업인데 장시간 하는 사업들은 대부분 활성화가 잘 돼 있는데요, 등하교라든지 단기로 하는 사업들은 지금 수요 대비 30%밖에 충족이 잘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공자들이 단기는 좀 안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그 갭을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좀 메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인 중에 선발과 모집은 복지부가 담당을 해서 사람을 보내면 여가부에서 거기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하고 그 사업에 투입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노인일자리 겸 또 지금 아이돌보미의 사각지대, 수요가 있는데 공급이 안 되는 그 사각지대를 메울 수 있는 좋은 대안이기 때문에 원안 유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선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세요.
 고령화시대에 노인일자리 확충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좋은 정책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 과정 중에 문제가 좀 있는 게 노인, 어르신들께서 아이돌봄 교육을 받다가 이탈을 하고, 그리고 수행하게 될 노인일자리 단체나 이런 모임에서,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이 실제로 아이돌봄에 대한 전문성이 없잖아요. 이 부분을 또 어떻게 대처할 건지 이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이게 여가부에서 잘되고 있는 사업이에요. 오히려 여가부에서 잘되고 있는 사업을 좀 더 확대하는 게 맞는데, 그런데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차원으로 들어갔는데 궁극적으로 같이 협업을 해서 큰 시너지가 났으면 좋겠고 저는 노인일자리 확충이라는 측면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을 저희에게 보고해 주세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지금 말씀드릴까요, 아니면 따로 보고……
 따로 보고해 주세요.
 김태선 위원님은 철회하셨습니다.
 정일영 위원님 의견 내셨기 때문에 하시고 그다음에 엄태영 위원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차관님, 이 사업은 대단히 의미가 있고 중요한 사업이고요. 그래서 아이돌봄 지원이, 갈수록 출산율도 떨어지고 우리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아이돌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챙겨 주시고.
 또 취약노인들, 노인 인구도 계속 늘어나는데 이분들의 일자리도 중요하기 때문에 매칭이라든지 이런 걸 효율적으로 잘 추진하고 여성가족부하고도 서로 시너지 효과가 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감액 의견은 철회하겠습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 엄태영 위원님 말씀하시고.
 올해 신규사업인데 아주 훌륭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가부하고 중복된다 하지만 여가부에서는 40~70세, 복지부는 60~65세. 그러니까 베이비붐 시대지요. 60부터 70까지가 남자들도 정년 퇴임하면 할 일이 없습니다, 70까지는 완전 청년인데.
 특히 이건 여성분들이 많이 할 것 같은데 저는 실질적으로 유치원 다니는 손자가 있고 초등학교 다니는 손자가 있어요. 맞벌이하다 보니까, 큰 전문성 없어도 됩니다. 아침에 돌봐 주다가 유치원차 태워 줄 때까지 누군가 봐 줘야 되거든요. 또 돌아오면 애기를 받아 줘야 돼요. 이것 때문에 사람을 쓸 수도 없고 정말 답답합니다.
 그런데 이것 정말 아주 훌륭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지난 정부에서도 노인일자리 많이 봤지요. 우리 시골에 가 보면 조끼 입고 돌아다니면 그냥 30만 원 씩 줬잖아요. 정말 노인들 복지 차원이다 보니까 제가 말을 안 했어도 그건 일자리가 아닙니다, 그냥 노인 복지지.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복지 플러스 일자리,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냈다고 생각하고 올해 해 보시고 여러 가지 수요가 늘어나면 더 확대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이돌보미 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 이게 복지예요? 이거 줍는 게 복지지.
 (웃음소리)
 말씀하세요.
 허영입니다.
 잘하시고 좋은 협력 모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몇 가지 부대의견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가부 사업하고 지원 시간이 좀 달라요. 이 사업은 60시간만 지원하지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그래서 여가부하고 지원 시간에 대한 통일이 좀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여가부 사업은 지자체 부담이 30%고 여가부가 70%를 지원하지요. 그런데 복지부 사업은 5 대 5입니다. 지자체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똑같은 사업인데 이 비율을 통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이것은 설명을 좀 해 주시는데 아이돌보미 양성 교육을 하고 난 이후에 참여자로 되지 않습니까?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교육받을 때요?
 그렇지요? 다다음에 환불을 해 주시지요, 주시기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그렇습니다.
 다 듣고 자격을 취득하면 환불을 해 주시기는 하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그냥 참여자 되고 나서 바로 저것 하지 않습니까, 자부담 없이? 이것 제가 정확한 지적이 아닐 수는 있는데 제가 분석하기로는 그런데 이것도 좀 통일화시킬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좀, 협력 사업이니까, 어차피 똑같은 사업이니까 조건을 동일화하는 그런 전제조건하에 예산을 그대로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정부안을 받되 감액에 대한 취소가 있었지만……
임을기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임을기
 부대의견 관련해서 추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임을기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임을기
 이 사업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입니다.
 먼저 첫 번째, 여가부 사업과 시간이 상이한 이유가 여가부 사업 중에서 단시간에 아이돌봄 하는 사업은 연계율이 조금 낮았습니다, 37%로. 그래서 노인일자리에서 아이돌보미사업을 하는 것은 단시간에 관련되는 일자리에 연계를 시키는 거여서 시간을 그냥 동일하게 하자는 의견은 저희가 실제 원래 취지하고 조금 다른 것 같고요.
 그리고 교육비는 저희가 노인일자리 급여로 거기에 교육비를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부담금이 교육비 관련해서는 없고요.
 그리고 실제 두 사업은 저희가 아이돌봄에 대한 비용 부분은 노인일자리 급여로서 저희가 지급을 하는 거고 실제 아이돌보미를 이용하고 거기에 대한 본인 부담금은 이용하시는 분이 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가부의 사업하고 노인일자리사업하고 연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대조건을 말씀하신 대로 하면 사업 진행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설명을……
 나중에 설명을 좀 드리세요.
임을기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임을기
 예, 다시 저희가 추가로 설명을 또 드리도록……
 그런데 통일해야 돼요.
임을기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임을기
 사업은 저희가 여가부 사업 체계를 그대로……
 제가 정리할게요.
 정부 원안대로 하되 허영 간사님 말씀하신 것들을 고려해서 사업이 잘되도록 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부대의견을 달겠습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알겠습니다.
이신우수석전문위원이신우
 다음, 15페이지 되겠습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보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취약계층 아동이 일정액을 적립할 경우 국가에서 1 대 2로 정부매칭금을 지원해 주는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모든 차상위계층 아동이 가입한다는 전제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24년 가입 실적을 볼 때 가입이 목표보다 저조할 수 있으므로 21억 48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27억 5500만 원 증액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설명해 주세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우리 부는 감액에 대해서 정부 원안 유지되기를 희망합니다.
 집행률 때문에 조금 감액 필요하다 이런 의견 주셨는데 이게 내년 예산안부터는 차상위계층으로 확대가 됩니다. 그런데 차상위는 현재 수급자보다는 그래도 조금 경제 형편이 나은 계층이어서 지금 현재까지 진행된 사업의 집행률을 판단해서 하면 만약에 신청자가 많을 때 조금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서 가급적 원안 수용되기를 희망드립니다.
 안도걸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현재 사업 집행실적 체크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아동만 해당이 되지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어때요, 여기 집행률이?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이게 작년도는 85% 실집행률이었고요 금년은 9월 달까지 48%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요즘 애들도, 아동 자체가 주니까 지금 가입 대상이 되는 모수가 좀 줄어서 그런 걸까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이 집행률이 좀 떨어지는 것이요?
 예, 집행률이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면 한번 재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차상위계층 이번에 신규 가입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그대로 인정을 하되 기초생활수급자 거기는 적정 수치로 조금 조정을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건 숫자로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85%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지금 수정 이유에 65%라고 그랬는데 어떤 게 맞아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제가 85% 말씀드린 것은 23년도 실적치고요. 그리고 24년 금년에는 9월까지 48%로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실집행률 말씀드린 겁니다.
 일단 장경태 위원님 말씀하세요.
 일단 지원 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으로 추가한 건 잘하신 것 같고요.
 지금 여러 아동 발달 지원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사실 서울시에 대해서 국고보조금 비율이 너무 낮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도, 서울시가 어찌 됐건 비싼,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서 아이 키우기 힘든 환경인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희망키움통장이나 내일키움통장 등은 국고보조금 비율이 60%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은 지금 40에서 30으로 축소하는 건가요, 서울에 대한 지원은?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특별히 서울만 하향 조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보통 저희가 서울하고 국비·시비 매칭할 때도 6 대 4 정도는 유지하는데……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이것은 아마 다른 복지 사업들 부담률하고 형평을 맞추면서 그렇게 좀……
 그런데 예를 들면 하다 못해 철도·지하철 놓는 사업도 6 대 4, 그러니까 서울시 부담이 60%라 할지라도 국고가 40% 정도는 지원을 해 주는데 이 복지 지원 예산을 40%에서 30%로 굳이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을까. 특히 아이 키움과 관련된 예산은 저는 좀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만.
 기재부차관님 얘기 주시겠어요?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예, 저희가 이번에 서울을 40%에서 30%로 줄인 것은 다른 어떤 아동에 대한 지원, 지역아동센터 지원이나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이 서울이 30%입니다. 그래서 비수도권하고 조금 차별화를 해 놨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30%로 한 것은 다른 지역 아동에 대한 지원하고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30%로 조정을 했습니다.
 저도 기재부가 전반적으로 서울시에 관한 복지 예산 지원을 하향 조정한 것에 대해서 조금 이견이 있는데요.
 물론 서울이 집값이 제일 높으니까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또 그만큼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인한 부담이 또 있기 때문에, 아이가 늘어남으로써 사실 여러 주거환경 개선도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60㎡에서 85㎡로 상향 조정해야 된다든지 방이 2칸에서 3칸이 필요하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그러면 서울에서는 높은 주거비 부담이 있으니까 아이 키우지 말라는 거냐 이렇게 정책적인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저는 이걸 일괄적으로 삭감하는 방식보다는 조금 검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우리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는데요. 이번 25년도에, 그동안 보호대상 아동은 서울이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기초수급자 가구에 그동안 없던 서울이 처음 포함이 됐습니다. 서울을 처음 포함을 시키면서 보조율을 30%로 적용을 했기 때문에 새로 서울 쪽에 있는 기초수급 가구가 이번에 아동발달지원 계좌에 포함이 됐고, 또 다른 아동과 관련된 어떤 보조율이 30%인 점을 고려해서 보조율은 30%로 유지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래서 저도 차상위계층 확대한 것도 너무 잘하셨다고 보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3400명에서 지금 내년 4만 4000명 예상되고 있고 실제 예산도 7배로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대상도 확대하면서 결국 지원 비율도 낮추니까, 같이 가 버리니까 타격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올해처럼 기초생활수급자면서, 대상자 범위를 한정하면서 지원 비율을 40에서 30으로 하향했으면 타격이 좀 덜 클 텐데 범위는 늘려 놓고 지원 수준도 하향 조정해 버리니까 타격이 더 크게 7배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점차적으로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위원장님, 아까 그 65%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대상자 수에서 65%가 가입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그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허영 간사님 발언하시겠습니다.
 제가 감액 의견을 냈었던 거는 여하튼 가입률 문제도 있고 이거를 보니까 이게 이제 중도 해지하면 적립금은 지급을 하고, 매칭 지원금은 환수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기초생활수급자의 전체 가입 기간이 15년이에요.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가 이 15년을 유지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그렇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2020년서부터 보면 이게 중도 해지 상환금이 2억 원 가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이게 15년 유지가 불가능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가입률도 중요하지만 중도 해지돼 가지고 필요한 예산 소요 부분들도 마이너스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저걸 드린 건데…… 여하튼 의지하고 좋은 사업이어서 충분히 가능하겠지마는 이것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예산을 최대한 적합하게 세운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정부가 이렇게 원안 유지만 생각하지 말고 현실적인 그런 계획으로 수용 여부들을 좀 의지를 밝혀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류 의견들이 많아서 보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위원장님, 이거는 그러면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 집행 문제 등등등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허영 위원님 제기하신 21억 감액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신우수석전문위원이신우
 그러면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자활사업입니다.
 첫 번째 칸입니다. 내역사업인 자활성공지원금 지급관리 사업은 자활 근로 사업에 참여한 사람이 생계급여 탈수급에 성공한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24년 10월부터 탈수급한 사람을 대상으로 자활성공금을 지급할 계획이나 자활사업 대상자 간 형평성 문제, 국회의 예산 확정시점 등을 고려했을 때 12억 3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우리 부는 감액에 대해서 정부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이 사업은 자활에 성공했을 때 약간의 인센티브 내지는 보너스 개념으로 소정의 금액을 드리는 사업이 되겠고요. 저희가 12월 초에 국회 예산안이 통과된다고 가정할 때 그때서부터를 기준 시점으로 해 가지고 1년간 취·창업 유지자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내년 말에는 예산 지급이 가능한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자활사업의 목표가 자립하고 또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는 거, 그걸 좀 강하게 또 인센티브를 드리는 거니까 가급적이면 원안 유지되기를 희망합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세요.
 안도걸 위원님 신청하셨습니다.
 이 사업 취지 매우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신규사업이잖아요. 자활성공지원금이 고용부 쪽에도 사업이 있거든요. 지난 정부 때 자활사업 있지 않습니까? 대상자들을 구분을 해서 근로 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고용부 쪽으로 편입을 시켜서 했고 자립이 어려우신 분들은 복지부에서 계속 커버하는 것으로 하셨거든요. 그래서 고용부 쪽으로 넘어가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훈련수당도 받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하시고 취업되시고 나면 성공지원금도 받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계속 자립이 좀 어려우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활성공지원금 이것을 지급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타당성이 있겠느냐 이런 것을 한번 냉정하게 검토를 조금은 해 보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보니까 그 단가가 6개월 때……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100만 원……
 50만 원, 1년을 하면 100만 원 해 가지고 150만 원을 드리는 건데 지원 대상에 있어서도 이게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이분들의 평균적인 소득이 어느 정도 될 거냐라는 부분을 감안해서 금액도 좀 조정이 돼야 되는데 이것을 고용부에 있는 지원수당 그것하고 아예 그냥 맞췄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제도가 정합성이라든가 형평성을 고려를 조금 하신 건지 그것을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말씀 주신 것처럼 고용부 사업은 그래도 일반 노동시장에 편입이 많이 용이한 분들이 주로 대상이 되고요. 저희 복지부의 자활사업은 거기서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주로 자활사업 대상이 됩니다. 근로 능력은 분명히 있는데 실제로 근로시장에 취·창업이 매우 어려우신 분들은 자활사업이 되고요.
 실제로 자활 현장을 가 보면 인생이 망가진 분들이 그래도 아침에 일어나서 교육장에 나오고 또 사회관계를 맺고 식사도 하시고 이런 것만으로도 사실은 사업의 효과는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진짜 창업이나 취업이 되었다, 그랬는데 실제로 보니까 6개월이나 1년을 못 버티고 다시 또 되돌아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독려하기 위한 예산으로 돼 있었고.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고용부의 그런 프로그램들을 감안해서 차별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금액이나 이런 것들은 좀 유사하게 저희가 스킴(scheme)을 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의 핵심적인 게 뭐냐면 이분들이 창업도 국가에서 만들어 주는 창업, 아마 그쪽의 활동을 하실 거고 주로 취업이 되는 것도 결국에는 약간 공공형 일자리다 이것이지요. 공공형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거기도 결국은 재정으로 다 지원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상황에서 취업을 하셨다라고 해 가지고 자활성공지원금을 또 드린다라는 부분이 약간의 중복적인 측면도 있을 수 있다 이거지요. 그리고 이게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이런 문제도 좀 있거든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여기서 취업은 민간시장 취업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공공 프로그램에 들어간 것을 여기서 전제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민간시장에 취업 또는 창업, 주로는 청소업 같은 것 많이 하시고, 청소업을 창업을 하거나 거기에 고용이 돼서 청소 같은 서비스 하는 것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공 프로그램하고는 관련은 없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어떡하시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 그 대상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민간시장 있잖아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그것 아니겠어요? 그런 취업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 그리고 그에 대한 추계가 적정하게 됐는지 한번 그 자료를 보고 판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철회하겠습니다.
 점심시간에 안도걸 위원님한테 자료 전달해 주시고요.
 잠깐 보류했다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신우수석전문위원이신우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10번 정신건강증진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노후화된 정신요양시설과 정신재활시설의 신축, 증축, 개보수 및 장비 보강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연례적인 실집행 부진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10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39억 원 증액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철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부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감사합니다.
이신우수석전문위원이신우
 다음, 11번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에 의료집중형전문서비스제공기관 운영 사업이 있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24시간 집중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이 입소하여 제공기관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대해 장애인 거주시설 설치기준 내 의료 관련 내용이 존재하지 않아 부적절하며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예산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우리 부는 감액 의견에 대해서 정부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이게 의료법 위반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신 건데요. 지금 의료법상으로도 진료 의사가 현장에 물리적으로 꼭 같이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주지에 간호사들을 배치하고 아마 촉탁의 등을 통해서 의사들도 배치를 할 텐데요. 의사가 야간이나 이런 때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급하게 전화 통화를 하거나 아니면 사전에 지시된 틀 안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되면 의료법 위반이 아니고요.
 그리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도 필요한 경우에 단독으로 간호사 등에 의해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려사항은 현장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도록, 저희가 사업 계획을 짤 때도 지침이나 이런 걸 좀 명확하게 해서 법령 위반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원안 유지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철민 위원님 의견 있으세요?
 장철민입니다.
 안 그래도 저도 의료법 위반이나 응급의료법 관련돼서 보고를 받아 보니까 법 위반 사항은 아니구나라고 이해는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예산의 원안 유지에는 동의를 하고요.
 다만 제가 이런 종류의 의료법 위반이나 이런 문제 제기가 왜 있을까 봤더니, 어쨌든 요양병원, 요양원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시범사업을 해 보시려고 하는 의료집중형서비스기관 이게 약간 역할 충돌의 가능성들이 있어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가 사실 수요자 입장에서는 되게 비슷하다라고 느껴지거나 보여지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일종의 기관만 다르고 나오는 돈이 건강보험에서 나오냐 장기요양보험에서 나오냐 일반회계에서 나오냐만 다를 뿐이지 사실상 차이가 없어지면 그 갈등이 더 심화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종류의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이나 이런 다른 기관들하고의 차별성 같은 것들도 명확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기능적인 측면에서.
 내용적으로는 사실 저희가 또 들여다보고 하니 일종의 장애인 탈시설 이슈와도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 시범사업의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정말로 이게 탈시설 이슈에 기름을 부을지 아니면 오히려 전달체계상에 정돈이 될지 약간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이 그걸 결정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다른 기관들과의 역할 충돌 문제 잘 정돈하시고 이런 탈시설 이슈들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에 대한 것도 잘 고려하면서 이 시범사업을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정부안 원안에 대해서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철민 위원님이 철회하셨기 때문에 정리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부 원안대로 가는 거고요.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잠시 정회하였다가 2시 반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처별 감액사업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우수석전문위원이신우
 18페이지, 12번 사업입니다. 기초연금……
 위원장님, 그전에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 관리 사업 중에서, 6쪽입니다.
이신우수석전문위원이신우
 6페이지, 4번 사업입니다.
 이것은 정리를 하고 가야 돼서요.
 상임위안은 수용 의견을 받았고 예결위안으로 육성지원 사업 내역사업의 내내역 부분들 제가 살펴보니까 위에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지원 사업에 상임위 감액을 수용했기 때문에 나머지 사업들은 감액할 만한 사안이 없어서 그것은 제가 철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임위 감액안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감사합니다.
이신우수석전문위원이신우
 예,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18페이지, 12번 기초연금지급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으로 기초연금급여 사업이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경우 부부가 동시수급자가 되면 기초연금이 규정에 따라 감액 지급됩니다. 그런데 최근 부부 동시수급자 비율이 점차 상향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 500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우리 부는 정부 원안이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부부 감액비율 등을 이유로 해 가지고, 또 한 가지는 실제로 예산이 조금 남는다 이런 이유로 해서 감액 요청을 하셨는데요. 우선 예년에 보면 불용액이나 이런 것들이 1000억 내외로 남았던 적이 있습니다마는 이 예산이 금년도 예산 기준으로 20조에 달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남는 예산은 비율로 따지면 0.5% 수준이라서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래도 타 사업에 비해서 정확도 있게 예산을 수립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런 정도 여력이나 이런 것들은 신청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좀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의무지출인 점을 감안해서 안정적으로 예산이 확보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부부 감액비율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예산편성 시에 한 40% 정도를 가정을 해서 했는데요. 이것 외에도 물가상승률이라든지 다른 경제변수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예측치와 달리 적용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원안 유지되기를 희망드립니다.
 차관님, 조금 마이크를 앞쪽으로 당겨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허영 위원님 의견 있으시지요?
 지금 전체 규모에서 500억 감액 의견은 정말 적은 감액 요청사항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이게 실집행기관이 지자체이지 않습니까?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그런데 또 지자체에서 불용액이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는 수용하셔도 큰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그냥 너무 하셔 가지고 나중에 또 불용액 처리해 가지고, 지금 보건복지 분야에 있어서 다른 수요 부분들도 충당할 것도 많은데 정부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용하셔야 돼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말씀 주신 것도 타당합니다마는 추세 자체가 늘어난다기보다는 22년도에는 저희가 실집행 기준으로 99.4% 집행을 했고 23년도에 97.6% 이렇게 해 가지고 조금 내려갔는데요. 이게 상황에 따라서 조금 진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재량 사업이면 조금 덜 편성해서 가도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워낙 큰 규모의 예산이고 이러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하게 되면 저희가 다른 어디 항목에서 이·전용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 여기는 조금 그래도 유지를 좀 시켜 주시기를, 그렇게 협조 요청을 좀 드립니다.
 구자근 간사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규모로 보면 허영 간사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충분히 유동성이 있지 싶은데, 이게 만약에 그럴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모자라면 추경을 해야 되나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모자라면…… 우선 일반적인 저희 예산 운용 예를 보면 이·전용을 해야 되는데요. 다른 항목에서 끌어올 만큼 적은 액수가 아니라서 여의치가 않다는 말씀을 첫째 드리고. 안 되면 추경을 하든가 아니면……
김혜진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김혜진
 추경을 해야 되고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그렇게 됩니다.
김혜진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김혜진
 기조실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1년도에 물가상승률 예측한 것보다 훨씬 물가가 많이 올라서 추경을 한 예가 있습니다.
 이제 집행률이 97%, 96% 이렇게 되는 것에 불용액이 한 1000억 정도 된다라고 치면 기존 예측 가능한 가변 변수를 다 넣어서 그래도 정확하게 예측 가능하다 이 말이네요? 그렇지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그렇습니다.
 물가상승률이나 사망자 수나 부부 동시수급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감안해서. 그렇지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편성은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실제로는 약간 변동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버퍼가 필요는 합니다.
 전체 금액에서 이 정도는 수용 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어때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게 부족한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정부 입장이야 충분하게 금고를 채워 놓으면 낫기야 낫겠지만……
 잠깐 기조실장님, 물가상승률이 여기에 반영이 돼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물가상승률 반영됩니다.
김혜진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김혜진
 예전에 예산편성했을 때보다 물가가 더 많이 올라서 부족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례가……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물가 인상만큼 저희가 또 증액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가상승률 반영이 됩니다.
 김영환 위원님 먼저 말씀하시겠습니다.
 사실 확인만 좀 할게요.
 물가상승률 몇 퍼센트로 반영을 하셨어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내년도 예산안에요?
 예.
진영주보건복지부연금정책관진영주
 진영주 연금정책관입니다.
 저희가 2.6% 반영했습니다.
 2.6%는 과다하게 반영한 것 같고요.
진영주보건복지부연금정책관진영주
 그것은 저희 경제정책 방향에 따라서 구체적 공식 지표를 가지고 반영을 했습니다.
 기재부는 2.0% 내외로 관리하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기재부하고 보건복지부가 앞뒤가 안 맞으면 안 되지요.
 이상입니다.
 정일영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다.
 차관님, 물가인상률이 반영돼서 정부 예산이 나왔다 그거지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물가인상률은 어쨌든 2.6% 이미 반영이 됐고. 그렇지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허영 간사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서.
 그리고 매년 1000억 원가량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도 맞지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불용액이 있었을 때는 그 정도 규모가 됐었고요. 저희가 부족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추경을 한 차례……
 그러면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언제 부족했고 언제…… 이게 최근에는 다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 아니에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21년도에 저희가 부족해서 추경을 해 가지고 반영을 했었는데 그때 물가상승률을 0.5%로 예상해서 편성을 했었는데 실제로는 2.5%가 되어서 차이가 많이 나 가지고……
 그때 물가 인상 때문에 부족했다 그거예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그렇습니다. 물가가 인상되면 기존 수급자들은 물가인상률만큼 또 증액을 해서 저희가 급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잠깐만요. 그것도 좀 따져 봐야 되겠네.
 차관님 잘 들으세요. 그게 예산에 반영할 때 물가인상률을 반영하고 그 액수를 기초연금 수급자한테 지급하는 것 아니에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그렇습니다.
 중간에 물가가 올랐다고 그래 가지고 갑자기 그게 올라가는 것 아니잖아요, 수급액이.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위원장님, 기재부차관이 잠시 설명드려도 될까요?
 아니, 복지부차관 좀 얘기해 보세요.
 기본적인 건데 왜…… 당연히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예산을 짜고 거기에 따라서 한 사람 한 사람 정해진 수급액이 가는 거지 중간에 물가가 올랐다고 갑자기 물가가 올라간 만큼 수급액이 늘어납니까?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위원장님……
 잠깐만요.
진영주보건복지부연금정책관진영주
 위원님, 진영주 연금정책관입니다.
 저희가 내년도 예산 추계할 때는 24년도의 물가인상률……
 좀 더 크게, 안 들려요.
진영주보건복지부연금정책관진영주
 저희가 25년도 예산 산출을 할 때는 24년도에 나와 있는, 경제정책 방향에 나와 있는 물가를 추계해서 반영을 하고요. 실제 적용할 때는 실제 물가 나온 걸 가지고 연금액을 계산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물가상승률을 가지고 연금액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 잠깐만요.
 기재부차관님이 하신다고 그랬지요?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예.
 기재부차관님이 한번 명쾌하게……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기초연금을 산정을 할 때 25년 기초연금 액수가 33만 원으로 정해져 있으면 이 33만 원에다가 물가상승률을 곱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가상승률이 25년도 물가상승률이 아니고 24년 물가상승률 실적치가 나오면 그것을 곱해서 증가한 만큼을 25년도에 매월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4년 8월 달에 예산편성할 때는 경제정책 방향에 나와 있는 물가상승률 2.6%를 가정하고 내년도 기초연금을 편성했는데요. 만약에 이게 2.6이 아니고 2.65가 되든지 2.7이 되게 되면 기초연금 액수가 다시 올라가야 됩니다, 조금. 그런데……
 좋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차관님. 그러면 그 논리면, 총리님이나 부총리님이 계속 주장하시는 게 ‘물가가 안정돼 있고 물가인상률이 더 떨어지고 있다’. 그렇지요, 기재부차관님? 기재부 입장이 그것 아닙니까? ‘물가 안정됐다. 물가 떨어지고 있다’ 그 얘기까지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예, 그래서 1분기 때 높은 물가가 3분기, 4분기 들어오면서 지금 1%대 중반까지 떨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산편성할 때보다 물가가 떨어졌으니까 이 내년도 예산은 물가 걱정은 없다는 소리예요, 제 얘기는. 그렇지요?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그런데 12월까지 실제 CPI가……
 물가 잘하신다면서요,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데. 그렇고.
 두 번째, 1000억은 불용액이 그러니까 남는 거예요, 사실상. 그리고 불용액에 이런 것 저런 것 감안했을 때……
 그리고 복지부차관님, 부부감액 수급 비율도 높아지고 있잖아요. 부부감액 수급 비율이 높아지면 결국 이 예산 소요가 좀 줄어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다 감안하면 허영 간사님이 얘기한 500억 감액은 전혀 문제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자꾸 차관이…… 이·전용을 한다고요, 부족할 때?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보통 사업 예산이 부족하면……
 왜 이렇게 자꾸 국회의원님들을 헷갈리게 만듭니까. 이·전용을 한다고요? 이것은 예비비도 목적예비비에서 의무지급 부분들의 부족분들을 메울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추경 저번에 했다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했습니다.
 마치 뭐 이·전용을, 이 불법 같은 상황들을 만들 거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면 어떡합니까. 화가 나네요, 진짜. 그 물가상승률을 제가 그것 몰라서 질문하는 겁니까? 여지껏 계속해서 상승률은 관리를 잘해 가지고 떨어지고 있다고 그렇게 설명을 해 놓고, 좋게 얘기를 하고 합리적인 지적이면 그걸 수용을 하셔야지. 또 오도된 정보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는…… 이·전용을 해요?
 기재부차관님, 이것 이·전용해서 지급합니까?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18년, 19년도에는 기초연금이 모자라서 딴 데서 가지고 와서 이·전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목적예비비 그것은 쓰지를 않습니까?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일단 처음에 의무지출이 부족하게 되면 다른 프로그램에서 이·전용을 먼저 하게 되고요 그러고도 재원이 부족하게 되면 예비비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게 순서예요? 원래 목적예비비를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비비를 그렇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예비비를 쓰는 것은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서 저희 정부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수단이기 때문에 일단 해당 부처에서 가용한 재원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먼저 살펴보게 됩니다.
 그건 가용 재원 차원에서의 이·전용이잖아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그렇습니다.
 다른 걸 쓸 것을 이·전용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그렇습니다. 다른 사업에서 남는 것을 먼저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부족하게 될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고 여쭈셔서……
 윤준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기초연금 지급과 관련돼서 추계를 제대로 해서 실제 정확도가 높다 이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고 봐요. 그래서 99.4%의 정확도를 유지했다, 그만큼 정확도가 높은 만큼 잉여 재원에 대한 관리도 정확하게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변수라고 하는 것이, 급여 대상 증가율이 얼마나 는다고 추계했습니까?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저희가 인구추계 통계를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얼마예요, 이번에는?
진영주보건복지부연금정책관진영주
 진영주 연금정책관입니다.
 지금 급여액은 저희가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증가하는데……
 아니아니, 급여 대상 증가율이 몇 %예요?
진영주보건복지부연금정책관진영주
 대상자, 지금 저희가 증가율은……
 잠시만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50만 명이……
 그러니까 증가율이 몇 %냐고요. 2024년도 대비해서 2025년도에 급여 대상이 얼마나 늘었냐고요, 퍼센티지.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35만 명이 지금 늘어나는 걸로 돼서……
 35만 명이면 몇 %입니까?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한 5%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칠백……
진영주보건복지부연금정책관진영주
 수급자 수는 전체 노인인구, 65세 중에 70%를 끊어 가지고 지금 736만 명이 25년도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게 24년도 대비해서 몇 % 증가율이에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한 690만에서 730만 정도 됐으니까 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5%?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그다음에 급여액 단가는 얼마 늘어나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급여액 단가는 기본적으로는 전년도에 받으시는 것에서 물가상승률만큼을 증액해서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2.6% 책정했다는 거고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실제 감액 요인이 되고 있는 비율은 늘고 있고?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그것은 부부가 합산해서 받으시는 케이스인데……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 수급 비율은 늘고 있어서 감액 요인은 증가하고 있고, 그 부분에서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그런데 전체적으로 2024년도 대비해서 2025년도 예산이, 지금 기초연금 증가율이 8%예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들을 감안해서 보면 8%는 높은 비율이지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그러면 높은 비율이고 정확도도 높고 그러면, 1000억 잉여 재원 다 감액하자는 내용도 아니고 버퍼링을 두어서 절반만 감액하자는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여러 얘기를 해야 되나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도 않은 내용인데.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면 500억 감액하더라도 운용하는 데 충분히, 전혀 지장이 없는 범위 내로 보이는데 그걸 가지고 여러 얘기를 합니까?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아니, 감액 요구하신 내용이 불합리하다 이런 것보다는요 저희가 상황을 100% 통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그래도 조금 버퍼는 두고 가야 된다 해서……
 500억이라는 게 예산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게 500억도 전체 예산에서 규모가 큰 건 아닙니다마는, 0.5% 수준이거든요.
 차관님,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물가상승률을 애초에 2.6% 상정해 가지고 예산 책정했지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내년도에.
 지금 10월 기준으로 물가상승률이 1.3%입니다. 그런데 약간 올라간다고 해서 2%로 하면, 그러니까 물가상승률 1%만 적게 적용해도 2000억 원이 생겨요. 0.6% 정도 차이가 생길 수가 있어요, 예측치로. 그러면 한 1300억, 1200억 정도가 줄어요. 거기에다가 불용액 1000억 정도 하면 거의 한 2500억~3000억 정도 룸이 생기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500억 정도 하자는 겁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액 수용을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신우수석전문위원이신우
 500억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은 109페이지입니다. 국민연금기금 수입, 증액사업 1건 있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입니다.
 방금 건너뛴 부분이 전부 증액사업들인데 그중에 18번과 19번은 일반회계에서 국민연금기금으로의 전출금입니다. 18번과 19번 전출 금액을 합친 것이 지금 109페이지에 나와 있는 1867억 3600만 원입니다. 상임위에서 이렇게 18번·19번을 증액하고 그 내용을 여기 109페이지에서 국민연금 수입으로 잡은 게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18번·19번이 없어요.
이신우수석전문위원이신우
 23페이지에 제가 건너뛴 그 부분인데요.
 예.
이신우수석전문위원이신우
 18번·19번의 상임위에서 증액한 금액을 합치면 109페이지에 있는 1867억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109페이지로 와서 이 금액에 대해서는 나중에 증액심사가 끝난 뒤에 심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신우수석전문위원이신우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민연금기금 지출, 감·증액사업 1건이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사옥신축 및 매입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민연금공단 인재개발원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설계용역 지연으로 공사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25년에 실제 집행 가능한 공사비를 고려해서 52억 2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77억 7800만 원, 59억 8300만 원 감액 의견이 각각 있었고 원안 유지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얘기해 주세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우리 부는 상임위 감액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총사업비 협의가 순연되면서 사업이 지체됐고 일정을 감안해서 실제로 집행 가능한 금액으로 상임위에서 심의해서 52억 감액을 의결하였고요. 이거대로 반영을 해 주시면 사업 집행에 문제없이 집행률 제고에도 상응할 것 같습니다. 이것보다 금액이 올라간 77억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사업 진행에 지장이 있을 수 있어서 상임위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정일영 위원님 의견 내셨는데……
 차관님, 이게 그러니까 지금 공사계약은 체결이 안 된 거지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이게 9월 달에 원래 예정이었는데요 지금 이게 조금 순연이 됐습니다, 실시설계·검토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내년 3월에 착공 예정입니다.
진영주보건복지부연금정책관진영주
 좀 보완,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갑자기 툭 튀어나와. 누구예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국장입니다, 우리 담당 국장.
 보이지가 않아 가지고.
 차관님, 이게 그러니까 공사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는데 설계용역을 발주를 한 거예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저희 12월에 공사계약 예정이고요. 계약이 체결되면 바로 집행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요. 공사계약이 체결 안 됐는데 설계용역도 발주를 했네요. 그렇지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그런데 용역 자체가 계약이 안 되고 늦어지고 있고. 그래서 결국은 연내, 금년도 예산이 집행이 거의 안 될 걸로 보이잖아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금년도에 계약을 하게 되면 선급금이나 이런 것들은 지불이 가능합니다.
 계약을 언제 합니까?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12월 달에 지금 예정돼 있습니다.
 다 끝났어요, 사전 절차가?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지금 협의나 이런 건 마무리가 됐고요. 그래서 절차가……
 계약 주체들이 어디어디예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국민연금공단하고 업체가 계약을 하게 됩니다.
 업체? 건설업체?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그렇더라도 이 예산이 내년에…… 그렇게 지금 늦어지고 있는데요 집행이 될까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그래서 그런 일정을 감안해서……
 어떻게 됐다고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그런 일정을 감안을 해서 상임위에서 52억 감액을 했고요. 위원님 감액 의견도 59억이라서 금액 차가 뭐 크게 나지는 않는데 저희가 실무적으로 정교하게 계산을 뽑아 갖고 한 거기 때문에 위원님 감액 의견도 충분히 저희는 반영이 되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7억 차이 나는 거지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그러니까 이것을 수용한단 뜻이에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상임위안을. 상임위가 52억……
 아니,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 뭐 반영해도 되는 거네요. 말이 좀, 논리가 그렇잖아.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 상임위 쪽으로 가지 말고 59억 쪽으로 와야지.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위원님, 그래도 이것은 현장……
 7억이 어디서 차이 나는 거예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글쎄요, 구체적으로 진도나 이런 것들을 계산해 갖고 뽑은 건데요. 이것은 공단에서 나름 실무자들이 정리를 해 갖고 그렇게 했으니까 존중을……
 예, 얼마 차이가 안 나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상임위안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신우수석전문위원이신우
 예,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번에는 응급의료기금 수입 사업입니다. 감액사업 1건과 증액사업 1건이 있습니다.
 111페이지 보시면 사업이 두 개 있는데요 양 사업 간 증감액 연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업입니다. 통화금융기관 융자원금회수 사업입니다.
 응급의료기관 시설 개선 융자 및 의료기관 융자 원금 상환기간 도래에 따른 원금 회수를 위한 비목으로 실제 상환 예정액을 반영한 편성을 위해 1626억 21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상임위와 예결위에 있었습니다.
 이 금액과 연계해서 두 번째, 기금예수금(수입)입니다.
 방금 위에서 감액된 금액만큼 수입 감소를 해소하기 위해서 공자기금으로부터 1626억 2100만 원 증액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처가 기재부 의견을 참고하셔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시고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우리 부는 정부 원안 유지를 희망을 합니다.
 이게 저희가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는 수입을 조금, 내역을 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금 회수하는 것을 줄이고 융자 등을 회수하는 걸 늘리는 식으로 해 가지고 조정하는 거였는데 이것은 좀 재정 당국하고 이견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정부 원안으로 의견을 다시 정리를 했고요. 그 설명을 한번 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정 당국의.
 기재부차관님하고…… 이건 상임위에서는 박수민 위원, 예결위에서도 또 하셔서……
 박수민 위원님, 먼저 하시겠어요?
 아니요, 정부 의견 주십시오, 기재부.
 기재부.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기재부차관입니다.
 저희가 응급의료기금의 통화금융기관 융자원금회수를 잡아 놓은 것은 23년, 24년하고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잡아 놨습니다. 그런데 응급의료기금의 통화금융기관 융자원금회수 이 재원을 줄이게 되면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응급의료기금으로 돈을 다시 쏴 줘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 금액만큼을 저희가 국채 발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증감이 같이 연계가 돼 있는 부분이라 이쪽 부분은 조금 보류를 해 두고 구체적인 금액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박수민 위원님 의견 주세요.
 이것은 회계 간 여유재원, 융자재원, 회수재원 맞추는 문제인데 보류해 주시고 마지막에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신우수석전문위원이신우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120페이지, 보건복지부 마지막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특이사항이 7건이 있습니다.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부터 5번까지는 국민연금기금의 여유자금 운용계획 변경과 관련된 것입니다.
 수정 내용은 여유자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따라 각 사업별 내용을 배분계획안에 맞춰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1번은 단기자금운용, 2번은 국채매입, 3번은 국채외채권매입, 4번은 주식매입, 5번은 기타유가증권매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1번부터 5번까지 각각 증액, 감액되는 금액을 다 더하면 플러스마이너스 딱 제로가 되겠습니다.
 다음, 6번 일반회계 이태원 사고 피해자 의료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정 내용은 사업명 변경이 되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명을 따라서 사업명을 이태원참사 피해자 의료지원 사업으로 변경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7번은 일반회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운영 사업입니다.
 비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 및 의료 해외진출 지원 사업의 비목을 현재 사업출연금으로 돼 있는 것을 기관운영출연금으로 변경해 달라는 의견입니다.
 이상 부분에 대해서도 부처와 기재부 의견을 참고하셔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부 의견 주세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120쪽의 기타특이사항 7건은 상임위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이것은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하는 매년도의 전략적 자산배분안과 기금계획안을 일치시키는 내용인데요. 정부안이 지금 그거랑 차이가 있어서 그걸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조정을 수용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재부 측 의견 주세요.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기재부에서도 복지부와 마찬가지로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조정하는 안에 대해서 이견 없습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그다음에 이태원 사고 피해자 의료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제명을 변경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수용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보건산업진흥원 운영과 관련해서 비목 변경안에 대해서도 상임위안,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이견이 없습니다.
 기재부도 이견 없어요?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예, 이견 없습니다.
 위원님들도?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견 없으시면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유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오유경입니다.
우영택식품의약품안전처기획조정관우영택
 기획조정관 우영택입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신우수석전문위원이신우
 122페이지, 식품의약품안전처 되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반회계 세출 감·증액사업 2건이 있습니다.
 먼저 1번 사업입니다. 식중독 예방 및 관리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식중독 예방 관리 사업은 식중독 발생 시 신속대응 및 사전 예방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내용 중 신속검사차량 제작 소요기간을 고려하여 신규로 차량이 배치되는 경인지방청 운전인력 인건비 24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상임위에서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오유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유경
 감액 의견 수용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다음 것 설명해 주세요.
이신우수석전문위원이신우
 다음 페이지입니다.
 2번 사업은 철회가 되었고요.
 3번 사업이 식약처 마지막 사업입니다.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식문화 개선지원 사업은 개식용 관련 업체의 전업 지원을 위한 메뉴판, 간판 교체 비용 및 안전관리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전업 지원 대상 규모의 경우 명확한 수요조사를 거쳐 산출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적정 예산 규모 및 사업내용까지 재설계하여 사업 금액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466억 9000만 원 증액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오유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유경
 정부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 유지 이유도 좀 얘기해 보셔야지요.
오유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유경
 이 내역사업은 원래 올해 8월에 수요조사했을 때 2000개 중에서 약 10% 업소가 전업을 희망했습니다. 그런데 9월 달에 다시 수요조사를 했을 때, 4140개소가 있는데 거기서 일부 273개가 전업을 희망한다고 했는데 이건 가수요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내년 2월까지 수요가 다시 조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식약처가 예상한 414개는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원래 식약처가 414개를 예상을 했는데 농식품부에서 9월 달에 전체 4140개를 대상으로 가수요 조사를 했을 때 272개의 업소만이 전업을 한다는 의사표현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의사표현은 내년 2월까지 변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 2월까지는 좀 더 많은 업소가 전업을 희망할 것으로 저희는 수요를 보고 있습니다.
 4140개 중에서의 10%인 414개를 예상했다는 거지요?
오유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유경
 예, 그렇습니다.
 8월 9일 날 1차 가수요를 처음에 취합을 했을 때 그때 2000개 업소 중 10%가 전업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는 그때 예산을 내야 되기 때문에 4140개 중에 10%를 생각해서 414개로 일단 산정해서 예산을 확보를 한 것입니다.
 안도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제 이름이 올라와 있어서 제가 질의를 좀 할게요.
 지금 농림부하고 식약처하고 역할 분담이 어떻게 됩니까? 농림부에서 또 실제 조사를 했다고 그러셨지요?
오유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유경
 예, 실태조사는 농림부에서 하고 있고요. 식약처에서 하는 것은 이 전업을 희망하는 업체에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한 업체당 메뉴판 교체라든지……
 그러니까 수요조사를 하게 된다면 이 사업을 주관하는 식약처에서 해야지 왜 지금 농림부가 나서서 하는 겁니까?
오유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유경
 이것은 농림부가 처음에 조사를 할 때 전업과 폐업과 이 모든 것을 다 같이 조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폐업은 또 중기부가 지원을 하게 되어 있고 전업은 식약처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업 지원을 하시니까 이 사업 주관부처에서 전업 수요조사를 하셔야지, 농림부에서 했잖아요?
오유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유경
 이것은 업체를 주관하는 많은 지자체들과의 연계성 때문에, 농림부가 좀 더 네트워킹이 많고 해서 수요조사가 훨씬 더 빠를 수가, 지자체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면 식약처는 어떻게 414개를 또 조사하셨습니까?
오유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유경
 식약처가 414개로 가수요를 한 이유는, 8월 9일 날 농식품부가 2026개소에 대해서 처음에 가수요 조사를 했을 때 그때 약 10% 정도의 업소가 내년에 전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2000개 정도, 반 정도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4140개 업소에 대해서도 약 10%가 할 것이라는 예상을 했었고, 그래서 414개로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요 문제인데, 그러니까 식약처는 부분조사를 해서 그렇게 숫자가 나왔고 농림부는 전수조사……
오유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유경
 아닙니다. 농식품부가 이천몇 개를, 1차 8월 9일 날 조사한 것을 저희에게 주었고 그 후에 9월 달에 농식품부가 다시 4140개로 2차 가수요 조사를 했고, 그렇지만 이건 가수요인 것이 업소들은 전업 희망을 할 수 있는 게 내년 2월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업소는 계속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개식용 농장 폐업하는 퍼센티지를 30%로 줄이려고 농식품부가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향후에 수요조사를 식약처에서 한 번 더 하실 겁니까?
오유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유경
 따로 계획은 없습니다. 내년 2월에 확정이 되면 그때 더, 식약처가 따로 조사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서는 실제 실수요에 가깝지 않습니까? 조사 결과는 농림부 것 아니겠어요?
오유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유경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농림부 걸로 해야지요.
오유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유경
 저희가 그걸로 한 겁니다.
 이게 10%라는 겁니까?
오유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유경
 예, 농림부가 한 것이 10%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상을 해서 10%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식약처의 조사가 조금 불완전한 거고 농림부의 조사가 제대로 된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오유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유경
 위원님, 제가 설명이 좀 불확실했는데 8월 9일 날에 1차 조사도 농림부가 가수요를, 일단 1차 조사를 해서 9월 2일까지 예산이 확정돼야 되니까 8월 9일 날 한 것을 식약처에 줬고 그때 2000개 업소 중 약 10%가 전업을 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전체 업체 4000개 중에서 10%니까 414개 정도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고……
 농림부가 전수조사해서 10% 414개가 나왔다 이거지요?
오유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유경
 예.
 예, 알겠습니다.
 정일영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처장님, 이게 개식용 관련된 업체의 전업 지원 예산이지요?
오유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유경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걸로는 한 4000여 개 업체의 10%를 지원 대상으로 삼는다 그런 얘기인가요?
오유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유경
 예, 내년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개식용 금지가 언제부터예요?
오유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유경
 2027년입니다.
 그러면 25·26·27 해 가지고, 지금 10%만 하는데 그러면 26·27년도에 나머지도 다 지원을 해 주게 되는 건가요?
오유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유경
 예, 그렇습니다.
 그럼 3개년에 걸쳐서 모두 싹 정리되고 지원이 된다?
오유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유경
 예,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로 메뉴판·간판 교체 비용이네요. 그렇지요?
오유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유경
 예.
 개식용 업체 가 보셨어요?
오유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유경
 예, 저도 먹어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안 물어봤는데.
 (웃음소리)
오유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유경
 그런데 위원님은 아시겠지만 거기 가면 개파와 비개파로 나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면 91%의 업체가 개만 파는 게 아니라 닭고기와 많은 걸 같이 팝니다. 그래서 91%의 업체가 지금 다른 메뉴도 다 있기 때문에 사실 메뉴판에서 개만 지우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10% 업체라는 게 그리고 전업이라는 게, 지금 딱 처장님 말씀하신 대로 닭도리탕도 팔고 여러 가지 섞어서 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처장님 말씀대로 메뉴판에 개식용 관련되는 것만 지우는 그 예산이 얼마 들어가나, 여기 싹 지우는데.
 그런데 그거 지우는 거 414개소 하는데 이게 39억이나 들어가는 거예요?
오유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유경
 아닙니다. 위원님 이것은 세부사업이고요. 내역사업은……
 그러면 6억 1800만 원? 그러면 이거 지자체에 주는 거예요?
오유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유경
 예, 이게 6억 1800만 원에서 1억은 컨설팅 비용이고요. 5억 1800만 원이 어떻게 구성되냐면 중앙정부에서 125만 원을 주고 지자체에서 125만 원을 줘서 업체는 2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그 250만 원에서 한 200만 원 정도는 간판을, 간판이 보통 사철탕 되어 있는데 그 간판을 교체하고 또 메뉴판도 교체하는 데 5만 원 정도인데 한 10개 테이블, 그렇게 산정하면 대략 250만 원이면 업체들이 전업을 하는 데 간판과 메뉴판은 충분히 교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처장님도 가 보시고 다 잡숴 봤다 그러니까, 현장감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윤준병 위원님 상임위 출신이시니까 질의하시겠습니다.
 개식용 종식과 관련해서 부처가 좀 나뉘어 있어서 전체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식품의약품안전처 입장에서 보면 음식점에 대해서 전업을 전제로 예산을 반영했어요.
 그런데 실제 여기에는 전업뿐만이 아니고 폐업도 따르고 폐업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 가지 내용이 있고 또 전체적으로 대상을 어떻게 할 건지, 여러 가지 내용이 지금 농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중기부 이렇게 관련돼 있는 내용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도록 보류해서 전체적인 조망을 해서 판단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장철민 위원님 말씀하시고 제가 좀 정리하겠습니다.
 아주 그냥 단순한 궁금증이라 기재부차관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제가 사업 듣다 보니까 중기부에서 사업전환지원금도 대충 한 250 정도 되잖아요. 사실 형태도 되게 비슷한 것 같고. 그래서 소상공인 사업전환 지원을 통으로 그냥 하면서 그 내역으로 이런 개식용 종식 관련된 부분도 지원한다 이게 사실 전체적인 수요 관리하는 거나 예산 관리하는 것도 더 편한 것 아닌가요? 이것 이렇게 쪼개 놓는 게, 사실 어차피 지자체 주고 하는 건데 오히려 더 복잡하기만 한 것 아닌가 싶어 가지고. 통합적으로 그냥 중기부 소상공인 쪽에서 전체적으로 사업전환 지원 중에 내역 이렇게 두고 홍보하고 그러면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음식점으로 소상공인을 이렇게 큰 틀에서 본다고 그러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는 개식용과 관련된, 식품·위생과 관련된 부분이라 식당의 업종을 전환하는 부분으로 한정을 해서 식약처에서 하는 게 맞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식약처에다가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일단 이런 거지요. 그러니까 일종의 꼬리표, 태그를 다는 거지요. 소상공인 단체로 하게 되면 정확하게 타깃으로 지원할 수 없으니 이 상황에 대해서는 꼬리표 다는 걸로 보면 되고요.
 대신 제가 조정에 대한 것도, 윤준병 위원님 말씀이 전체 보류인데 보류가 너무 많아서 일단 여쭤보고 제 임의로 판단할 수 있으면 판단하려고 하는데, 이 통계에 대해서…… 지금 전업이 있고 폐업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전업은 처음에는 10%로 봤어요. 3년간 사업이니까 2년 차, 3년 차는 퍼센티지를 어떻게 보고 있어요?
오유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유경
 일단 10 10 80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업체들은 가능한 한 늦게까지 하고 싶어하시는……
 100% 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유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유경
 예, 10 10 80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91%는……
오유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유경
 91%는 뭐냐 하면 업체의 91%가……
 다른 것도 하시겠다?
오유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유경
 개뿐만이 아니라 닭도 팔고 다른 걸 판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통계적인 부분에서 약간 확인하려고 그러는데, 농림식품부에서 통계를 조사했지요?
오유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유경
 예.
 처음에는 한 2700개 정도를 조사했지요?
오유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유경
 2026개를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거기서 나온 게 10%라, 다음에 농림식품부에서 또 조사를 했는데 그때 4140개니까 414개로 했다 이런 소리잖아요. 이때 통계는 10%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오유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유경
 그때는 10%가 조금 안 나왔고……
 그러니까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아까는 슬쩍 넘어가신 게 가수요가 있어서 이후에 수요가 발생할 거라 했는데 10% 처음에는 얘기했고, 그대로 적용한 것은 전 통계 적용했고 두 번째 통계는 적용을 안 하신 거예요.
오유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유경
 그렇지만 위원님 이게 가수요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오유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유경
 왜냐하면 업체는 내년 2월까지 계속 전업을 고려해서 할 수가 있고 또 농식품부에서는 내년에 30% 개식용 농장을 없애는 것을 목표로 하고, 요즘 사회적 분위기가 개를 안 먹기 때문에 전업의 숫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인용하실 때 좀 모순이 있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오유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유경
 예, 알겠습니다.
 이것 정리……
 하시지요.
 그러면 정부안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신우수석전문위원이신우
 끝났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에 대한 감액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회의장을 나가셔도 좋습니다. 퇴장하세요.
 질병관리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미질병관리청장지영미
 안녕하십니까? 질병관리청장 지영미입니다.
이상진질병관리청기획조정관이상진
 기획조정관 이상진입니다.
손영래질병관리청감염병위기관리국장손영래
 감염병위기관리국장 손영래입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신우수석전문위원이신우
 143페이지입니다. 질병관리청 일반회계 세출 감·증액사업 1건 있습니다.
 1번 사업입니다.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사업(R&D) 사업입니다. R&D 사업이지만 상임위 감액 의견이 있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mRNA 기술을 활용할 백신 신속개발 플랫폼을 완성하여 초고속으로 백신을 개발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로 인한 사업추진 지연이 예상되므로 36억 46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64억 1700만 원, 13억 1300만 원 증액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지영미질병관리청장지영미
 질병관리청은 상임위에서 의결해 주신 감액 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이 mRNA 기술을 이용해서 백신 신속개발 플랫폼을 한다 그러는데 이게 얼마큼 개발이 완료되면 사업성이 있고 그다음에 얼마큼 큰 기여를 할지 한번 아시는 만큼 얘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지영미질병관리청장지영미
 위원장님, 일단 이 사업은 코로나19 백신 mRNA, 코로나19를 대상으로 한 mRNA 백신 개발이고 제품화까지 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28년까지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지금 수입을 매년 몇천억씩,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회사에서 하고 있는데 그 수입 대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거 이외에도 다른 바이러스나 다른 감염병 병원체에 대해서도 이게 다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꼭 필요하고.
 지금 사실 이게 적정성 평가를 받고 있는데도 25년 예산에 미리 포함시킨 이유가 워낙 시급하기 때문에 저희가 포함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28년까지 잘되면 굉장히 큰,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 질병관리청의 가장 큰 성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미생물학을 했는데요. 이 분야 했는데, 그때 당시는 메신저RNA, tRNA이 이런 것만 있었는데 RNA 종류도 엄청 많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학교 가서 토론회 했는데 전혀 못 알아들어서 혼났습니다, 너무 많이 발전해서.
 정일영 위원님 말씀하시고 정리하겠습니다.
 청장님, 이게 코로나 백신 개발 플랫폼 완성 예산인가요?
지영미질병관리청장지영미
 예, 일단은 28년까지 코로나19 mRNA 백신 상품화, 제품화까지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
 코로나 한 삼사 년 전부터인가요, 제 지역에 삼성바이오도 있고 큰 바이오 회사들이 다 있는데요. 코로나 백신을 개발, 물론 삼성바이오는 좀 다르고 셀트리온에서 한다고 등등 했는데 그때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 백신 개발이 굉장히 어렵고 시간도 걸리고 임상 실험하는데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이 그런 백신을 개발하는 예산이에요? 신속개발을 위한 플랫폼을, 그러니까 여기서 플랫폼이 정확히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는 백신이 우리나라에서 빨리 개발이 잘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예산의 정확한 그게 뭐예요? 뭔지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플랫폼? 백신을 개발하는 예산은 아니지요?
지영미질병관리청장지영미
 실제로 백신 개발해서 상품화까지 하는 예산이고요. 이것은 내년치기 때문에 전 임상 단계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그렇게 크지 않고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건 제품화까지 가려면 임상 3상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전체는 지금 5000억 이상의 예산이 적정성 검토를 받고 있고요. 그게 확정이 돼야지 얼마가 될지는 최종 확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는 일단은 2028년까지 5300억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라서 제가 여쭤보는데.
 그런데 이것을 정부에서 주도하고 이 예산을 민간이나 어디 연구소, 셀트리온이나 이런 회사들한테 또 주는 겁니까?
지영미질병관리청장지영미
 당연히 기업에 주는 겁니다.
 기업에?
지영미질병관리청장지영미
 예.
 하여튼 잘하십시오. 코로나 말고도 또 뭐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고 하니까 백신 잘 개발하십시오.
지영미질병관리청장지영미
 예, 그래서 꼭 필요합니다. 저희가 철저하게 잘 준비해서 꼭 성공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질병관리청 소관에 대한 감액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관들께서는 회의장에서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법무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안녕하십니까? 법무부차관 김석우입니다.
변필건법무부기획조정실장변필건
 기획조정실장 변필건입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우수석전문위원이신우
 소위 심사자료 5권입니다. 3페이지 되겠습니다.
 법무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증액사업 1건 있습니다.
 기타경상 이전수입입니다.
 기타경상 이전수입 비목은 연체료 및 반환금 등으로 얻는 수입입니다. 이에 대해 검찰청 호화관사 매각을 고려하여 기타경상 이전수입 50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적의 취지에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상임위에서 논의를 했었고 상임위에서 부대의견 하신 정도는 저희 정부 측에서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상세한 내용은 검찰국장이 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강법무부검찰국장송강
 검찰국장 송강 검사입니다.
 지금 이 사안은 아마 기재부 세입으로 잡아 놓은, 50억을 세입으로 잡아 놓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관사에 대해서는 참 어려움이 많은데 지금 여기 초대형 호화 관사라고 돼 있는 그 부분이 예전에 20여 년 전에 저희 단독주택으로 쓰던 관사를 약간 교환 형식으로 하다 보니까 대형 아파트가 됐는데 지금 이 대형 아파트에 누구도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관리비를 월 100만 원 이상 자비로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부담하기에 너무 많은 액수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걸 빨리 교환하고 싶은데 문제는 국가재정법상 저희가 이것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가 없습니다. 두 가지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지금 방법은. 하나는 용도 폐지 형식으로 반납하고 임차관사를 받는 방법하고, 두 번째는 교환 형식, 그러니까 저희가 일대일 교환 형식으로 하는 건데 저희가 이 노후 관사들에 대해서 교환을 여러 번 추진했는데 아무도 이 매물을 교환해 주겠다는 분들이 없습니다. 지금 저희로서 이것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문제는 저희가 이것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는 않고요. 두 가지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용도 폐지를 하고서 저희가 새로운 임차관사를 받는다고 하면 그 임차분에 대한 예산을 저희가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인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전체 1363채 관사가 있는데 96%가 25평 이하입니다. 그래서 일부 관사만 지금 이렇게 평수가 조금 큰 게 남아 있는데 이것은 저희로서 교환을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다만 세입으로 잡혀 있는, 50억 잡혀 있는 것은 저희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정도로 설명하는데 지금 차관이 설명 안 하고 국장한테 이걸 미뤄야 되는 거예요, 내용 파악도 안 해 오고?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저도 대답을 할 준비는 돼 있는데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문이 또 있으시면 신속한 대답이 있을 거로 생각해서 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제가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리 바꿔서 앉으세요.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예, 제가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내용은 알고 있어서.
 마침 제 동네에 창원지검장 관사도 있고 해서, 창원이 보면 옛날에 산업도시 때는 좀 그랬지만 지금 사실 관사 이것 개인주택에 있으면 팔리지도 않고 난감합니다, 이 사항은. 아마 이것을 빨리 팔아서 지금 90% 이상 지청장, 지방 근무 검찰간부들이 거주하는 숙소로 바꿔야 되는데 창원시내가 또 아파트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특히 검찰청 있는 위치의 동네라든가, 같은 창원이지만 마산하고 창원하고 집값이 천양지차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집이 팔리지도 않는 상황이고, 창원 검사장 있는 집들은, 도시개발 이게 예전에 도시계획을 할 때 굉장히 엄격하게 구분해 놔 가지고 이쪽은 구주택지인데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팔아서 돈을, 세입을 만들어라 해 버리면 차기에 창원 검사장은 집 없이 살아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은 검찰에서 지금 어쨌든 바꾸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일부 우려하듯이 호화 관사라고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팔아서 하고 싶은 곳인데 팔리지도 않고 또 팔린 뒤에는 그러면 아파트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아파트 가격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창원 내 경우는, 이 경우는 법무부의 의견이 현지 사정과 똑같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장경태 위원님, 윤준병 위원님 순서로 질의하겠습니다.
 법사위 예결소위 과정에서도 80여 평에 달하는 부적절한 관사 운영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요. 또 법무부에서 대형 소유 관사에 대해서 재정 당국과 협의해서 교환임차 전환 등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라는, 또 적절한 규모의 관사를 운영하겠다는 부대의견을 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대형 관사 운영뿐만 아니라 관사 임차료 관련된 예산이 별도 비목으로 있기 때문에 어찌 되었건 이 부분은 내년 결산심사 때 다시 논의하기로 했으니까요 굳이 증액까지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이 그러셔서 증액에 대한 건 안 하는 것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듦)
 질의하실 거예요?
 죄송합니다. 윤준병 위원님 의견 듣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법무부 또 검찰청 관사 운영과 관련해서요 물론 상임위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으니까 존중을 하는데 지금은 소유 관사는 공공관사로 운영하지 않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관사 운영과 관련해서 필요하면 임대관사를 쓰든지 활용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공공관사 형태를 소유하면서 운영하는 것은 불필요한 재정 운용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아마 기재부에서 그렇게 계속 권장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법무부가 힘이 세서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그런 추세에도 맞지 않아서 초대형 호화 관사가 있으면 앞으로 당연히 매각해야지요. 그리고 필요하면 임대관사 쓰면 됩니다. 그렇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강법무부검찰국장송강
 잠시 한 말씀 올리면 올해도 저희가 7채를 반납하고 8채를 신규로 임차했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저희가 이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의와 답변에 대해서 차관님, 사회자인 위원장한테 담당 국장이나 과장이 설명하는 그런 것을 허가를 득하고 얘기를 넘겨야 됩니다. 그냥 본인이 결정해서 ‘누가 대답해’ 이건 아니지요.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죄송합니다.
 정일영 위원님.
 간단한 건데 차관님, 질의 답변 과정의 자료에는 84㎡ 이상이라고 돼 있는데요. 80평이 넘는 관사가 있어요? 있다면 몇 채나 있어요?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84㎡가 25평입니다. 그런데 25평 이상인 관사는 전체적으로 4.47%에 불과한 사항이라서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아니, 아까 80여 평 얘기가 있길래……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80여 평에 해당하는 것은 지금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검사장 관사 현황을 확인해 봤는데 제일 평수가 큰 게 대구고검, 대구지검, 창원지검, 56평입니다. 이게 가장……
 단독주택이에요, 아파트예요?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아파트입니다. 56평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결정한 대로 증액 없이 정부 원안대로 처리하겠습니다.
이신우수석전문위원이신우
 다음 4페이지입니다. 법무부 일반회계 세출, 감액사업 15건, 감·증액사업 8건 있습니다.
 먼저 1번 기업환경지수 개선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기업환경지수 개선 사업은 우리나라 기업환경지수를 향상시키고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역량을 강화하려는 신규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내역인 기업환경평가대응 분쟁해결분야 역량 강화 사업과 기존에 법무부가 수행하고 있는 성장동력확충을 위한 기업법제 선진화의 중재산업 활성화 사업이 같은 기관에서 수행하고 사업 목적 방향이나 내용이 서로 긴밀하게 연관돼 있으므로 사업 예산 1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저희가 애초에 편성했던 25억 원 중에 1억 원을 삭감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정부 측은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잠깐만요. 구자근 간사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지금 상임위안으로만 올라왔습니다. 금액하고는 상관없이 저희들 상임위 소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가 된다면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감안을 해서 심사를 해 주시고 상임위 단독 의결된 것은 보류를 좀 해 주시든지, 그리고 예결위하고 공통으로 올라온 게 있습니다, 심사를 하다 보면. 그러면 순수하게 예결위에서 올라온 부분들은 여기서 예결위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토론하고 논의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게 맞지 싶어서 진행하시면서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십사 하고 설명을 드립니다.
 (손을 듦)
 장경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인가요?
 예,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저도 구자근 간사님의 의견에 일부분 공감하면서요 법사위의 예결소위 상황을 좀 말씀드리면 타 부처는 전체 다 합의 의결을 했고요. 감사원과 법무부 중에서 특히 법무부의 예산 중에 특활비와 특경비에 한해서 저희가 단독으로 상정했고 업추비를 비롯해서 다른 국내여비를 모두, 법무부의 예산은 여야 위원들 간에 합의가 충분히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특활비·특경비만 제외하고 예결위에서 한번 논의를 하실 건지 아니면 법사위 예결소위에서 합의된 사안이라 할지라도 예결특위 예산소위에서 빼고 심사하실지는 위원장님께서 합리적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좀……
 정일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시지요?
 예.
 어떤 식으로든 상임위에서 의결된 거고요. 상임위에서 의결된 게 지금 우리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에 올라와 있고 그러면 전부 다 심의 대상이 되고요. 대신 심의할 때 여당 위원님들이나 등등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는 언급해 주셔서 위원장님이 거기에 맞게 진행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상임위에서 의결된 것을 여기서 보지도 않고 넘어간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요. 일단 다 심의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가지 발언 상황을 고려해서 진행하는데 정부 측, 확실하게 합의가 안 된 부분인데도 저희가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을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예결위에서도 마찬가지로 질의를 통해서 본인들이 서면질의라든지, 아니어도 질의는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방향에 대해서는 얘기를 할 텐데 참고 사항으로 합의 안 된 것들에 대해서는 말씀하실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알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당시 상임위에서 논의가 됐고 당시 일부는 정부 측에서 수용한다는 의사를 밝힌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역사적인 팩트기 때문에 평가의 문제는 별도로 하고 저희가 수용하기로 의사를 밝혔다는 부분이 있으면 참고하시게 그 부분은 경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술적으로 하나 더 물어봐야 되는데……
 구자근 간사님 말씀하십시오.
 이게 업추비나 특정업무경비나 기타 일반수용비나 경비나 해서 각 총괄로 N분의 1 해 가지고 부처에 들어가 있지는 않나요? 그냥 특활비에서 뭉텅, 특정업무경비 뭉텅 이래요, 아니면 각 부처에 나눠서…… 그런 경우는 없나요?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제가 살펴봤는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특활비나 특경비와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나뉘어지는 항목에 별도로 세부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나중에 그것은 따로.
 다음 진행해 주세요.
이신우수석전문위원이신우
 1번 사업은 상임위 감액안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법무실 기본경비 사업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의 중간 부분입니다.
 법무실 기본경비 예산 중 최근 3년간 국제법무국 소관 사무용 집기류 구입을 위한 집행액의 평균인 자산취득비 228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당시 상임위에서 정부 측은 200만 원 삭감에 대해서는 수긍한다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면 의견 개진 없이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신우수석전문위원이신우
 다음 5페이지, 3번입니다. 국민생활침해범죄 수사 사업입니다.
 먼저 첫 번째 칸입니다. 내역사업인 금융·증권 분야 위탁교육 사업은 금융·증권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우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교육기간 2년의 석사과정을 개설·운영하려는 신규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사업 준비 상황 및 교육생 선발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감안하여 1억 4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칸입니다. 두 번째 칸은 두 번째 동그라미를 봐 주십시오.
 이 세부사업 전체에 대해서 수사권 조정에 기한 업무 감축을 반영하고 불법적 수사를 뒷받침하는 소요 예산·경비의 삭감을 반영할 필요가 있어 사업비의 3분의 1인 50억 84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먼저 첫 번째, 위탁교육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상임위에서 1억 4000만 원 삭감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정부 측은 수용한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두 번째, 국민생활침해범죄 수사와 관련해서는 수사권 조정 이후로 저희가 통계를 뽑아 보니까 사건 접수나 처리 인원이 최근에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검찰의 업무량이 감소했다는 이유로 사업비 3분의 1 감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는 좀 수용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태 위원님, 곽규택 위원님 그리고 박수민 위원님 질의 신청하셨습니다.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이와 관련된 논의를 많이 하지는 못했고요. 일단 법무부차관과 기조실장 등이 본인들의 한도와 역할 내에서는 매우 고생하는 것은 저도 그렇게 공감을 합니다만 결산과 국정감사 또 예산심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신뢰의 문제라든지 제출 문제가 논쟁이 있었고 또 거기에 대해 저희도 일부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 심의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법사위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예결위에서 여러 가지 제안들이 있는데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3분의 2 수준으로 감소된 수사에 대한, 6대 중대범죄 중에 2개 범죄에 대해서만 지금 한정적으로 수사하고 있고 이외의 확대된 수사 범위에 대해서는 삭감 의견에 대해서 주철현 의원께서 제안 주신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공수사, 마약수사, 사회공정성 저해사범 수사 등 총 196억과 국민생활침해범죄 수사를 비롯한 5개의 기본경비 등에 대한 3분의 1 감액 의견이 3번부터 12번까지 수사권과 관련된 예산 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찌 됐건 예결위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법무부가 충실히 답변을 하시기를 바라고요. 아마 3번부터 12번에 있는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의견은 저는 감액 의견을 제출하고 위원장께서 보류하셔서 차후에 논의를 이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질의를 다 마치겠습니다.
 곽규택 위원님.
 곽규택입니다.
 방금 장경태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신 내용 그대로 똑같은 내용이고요. 다만 이에 대해서 예결위의 주철현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그 통계가 과연 맞는 통계인지 법무부의 확인은 필요한 것 같아서 차관님, 한번 설명 좀 해 봐 주시지요.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주철현 의원님께서 기준으로 잡으신 통계는 사건 송치 건수만 잡으신 것 같은데요. 경찰이 수사를 해서 죄가 된다고 판단해서 송치하는 건도 있지만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는 기록 송부를 합니다. 그런데 검찰청에는 2개가 다 오고 송부 사건에 대해서도 검사가 기록을 보고 결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송부와 송치를 다 합치면, 제가 작년 통계를 뽑아 보니까 접수된 사건이 228만 건이 되고요 처리 건수가 217만 건이 돼서 2021년부터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치 건수만 하면 주철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준 것은 맞지만 송부 건수하고 합치면 2021년부터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는 점을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 정리하자면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경찰에 일부 잠정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불송치라고 하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은 줬지만 그런 사건들도 검찰에 기록이 다 올라와서 검찰에서 검토를 하기 때문에 관련된 사건 수가 줄었다고 볼 수 없다 그 말씀인 거지요?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박수민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저는 먼저 지나간 거지만 인재를 기르는 것에 대해서는 가급적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 지원을 했으면 하는 의견을 일단 피력은 드립니다.
 제가 경험해 보면 우리나라 법률가들이 경제·금융 쪽에 강하다고 할 수는 없고 인재군이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저는 조금 더 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데에 대한 교육비는 저희가 계속 투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남기고요.
 오늘 법무부와 관련해서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수차례 논의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이게 기시감이 드는 게 대학 입시제도 전문가들이 모여서 계속 바꾸는데 좋아지기보다 복잡해지는 경험이 있었는데, 검경 수사권 조정했는데 지금 현장에서는 수사가 안 된다고 난리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끼리 모여서 특수 영역이라서 잘 조정하셨을 것 같은데 이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몇 분의 1로 줄었다 이렇게 지금 단선적으로 보기 어렵고 저도 보류 의견에 동의드립니다.
 굉장히 정치하게 봐서 업무 수요를 해야 되는데, 옛날 같으면 1년이면 처리될 사건이 3년, 5년이 가도 처리 안 된다는 게 현실이고, 그래서 지금 현장에서는 극도의 긴장과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사권 조정을 했다 해서 예산을 깎는 것이 맞느냐. 지금 업무 처리 기간은 훨씬 더 늘어났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장은 굉장한 난맥상에 있는 상태라서 저희의 예산편성에서 극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형두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법무부에서 제시했던 이게 실제로 수사 업무량이나 송치·송부 건수를 합쳐서 보면 사실은 검찰의 업무가…… 여기 예산 비용, 특히나 이게 지금 보면 사회 공정성 저해사범 수사, 금융거래정보, 국민생활침해범죄 수사 이게……
 저도 기자로서 잠깐 경찰 취재 기자도 해 보고 법조 기자도 해 봤기 때문에 현장을 객관적으로 구경할 기회가 꽤 길었습니다. 기자 생활의 한 절반을 그렇게 했는데. 그게 우리가 국회에서 보듯이 딱 잘라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닌 데다가 박수민 위원도 이야기하셨지만 최근에 정말 경찰에서는 조사과를 안 가려고 그럽니다, 지금 힘들어서. 그러다 보니까 검찰은 수사를 하지 마라 그래 놓으니까 이런 수사를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송치 사건, 송부 사건 이것을 다 처리를 해야 되는, 송치 사건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실제 우리가 민생, 사회공정성 복원 이것은 우리 정치권에서 문제됐던 이런 정치 검찰의 문제랑은 좀 별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분리해서 생각해야 되고요.
 또 하나, OECD에서 부패범죄 수사 역량을 평가하는데 최근에 지나친 검경 수사 원칙적 분리로 인해서 부패수사 총량이 떨어지고 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국회가 이것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법무부에서 적절한 자료가 왔지만 실제로 검찰 수사 업무량 또는 송치 수의 감소 이것과 별도로 검찰이 처리해야 될 업무량, 특히 민생 범죄나 사회공정성 저해 범죄에 대한 수사 사건 처리의 비용이라든가 업무량은 줄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해서 우리가 문제 삼는 정치 검찰 논란과는 별도로 이 문제는 처리하셔야 민생경제와 국민경제 침해 사범들을 적절하게 적시에 검찰과 경찰이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서 이것은 법무부의 의견을 좀 살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윤준병 위원님, 김태선 위원님 신청하셨기 때문에 듣고 하겠습니다.
 저는 법무부의 답변 내용이 좀 이해가 안 가요. 우리가 검경 수사권 조정을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검찰의 영역이 있어서 그 부분은 송치를 제대로 받는 거고 그다음에 실제 경찰의 수사권 영역인 경우 이의 신청 외에는 그냥 사건기록 송부하고 그 내용으로 종결 처리되잖아요, 특별히 위법적인 내용이 없는 한은.
 그러면 질적으로 다른데 그것을 예전의 수사 형태 그대로 유지하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했던 취지가 살아나지 않도록 그대로 과거의 행태를 유지하면서 사건이 안 줄었다, 예전 업무량이 더 늘었다 이렇게 치부하는 행태, 저는 이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구조라고 봅니다. 그것을 반성해야지요.
 입법적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해서 경찰의 영역과 검찰의 영역이 엄연히 구별되도록 했고 또 실제 수사 대상도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줄였으면 거기에 전념해서 그 기능이 서로 발휘되도록 해서 조화를 이뤄 내야지 그것을 시행령 가지고 일부 조정하고 예전에 했던 내용 그대로 받아 가지고 운영하면서 와서 ‘사건이 안 줄었습니다. 예전에 한 내용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태도다.
 이런 내용을 예산적으로 확실히 해 줘야 오히려 원래 검경 수사권 조정했던 기본 취지가 살아나면서 서로 각 기능별로 수사권, 수사 역량이 제고되지 지금처럼 과거 행태대로 그대로 답습하면서, 그대로 답습하려고 노력하면서 예산을 그대로 가져가면 어느 세월에 입법적인 내용이 현장에서 구현되겠어요?
 저는 이럴 때일수록 과감하게 예산을 통해서 입법적으로 취하고자 했던 그 목적이 달성되도록 만들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 입법 취지에 맞도록 감액이나 이런 걸 과감히 해야 된다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태선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다.
 저도 비슷한 말씀 먼저 좀 드리면 수사권 조정이 1차, 2차로 진행되고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참사 범죄 해서 1차로 조정이 됐고 2차로 부패하고 경제 범죄가 남았잖아요. 그리고 수사 인력도 줄었지요.
 수사 인력 줄었지요, 차관님?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수사 인력은 객관적으로 좀 더 정밀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건 처리 인원은 줄었다고 하던데 이거 뭔가요? 검찰연감에 나오는데.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참고하신 자료를 제가 좀 더 정밀하게 보고요. 다시 한 번 더……
 제가 말씀드릴게요.
 검찰연감에서는 2020년 221만 명에서 2021년 148만 명, 2022년 146만 명, 3분의 1을 줄여서 3분의 2로 감소됐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건 처리 담당하는 인원의 3분의 1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늘고 있어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법무부 예산안에 검찰청 예산이 있는데 이게 잘 구분이 안 돼요. 차관님, 이거 정확히 구분하실 수 있으세요?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사업별로만 구성돼 있어서 그래요. 예를 들어 가지고, 저는 이거 당연히 구분해야 된다고 봐요. 왜 구분이 안 됩니까? 구분이 안 되는 근원적인 이유가 있나요, 혹시?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그 부분은 좀 더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약간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이게 검찰청 예산 안의 어떤 거다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밝히셔야지요. 아니, 저희가 국민의 대표로서 예산을 지금 하고 있는데 자료가 없어요. 정확히 볼 명분이 없어요. 그렇다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법무부차관님께서 그런 자료가 없다고 하면 만드셔야지요. 그리고 국회에 제출하셔야지요. 국민의 세금 아닙니까? 이거 너무 당연한 기본적인 거라고 봐요. 그런데 그런 부분조차 지금 안 밝히고 있어요. 수사권 조정으로 일은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사람도 줄었는데 일은 많아졌다고 하고, 이게 어떻게 납득이 됩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밝혀지지 않으면 당연히 다 삭감해야 된다고 봅니다.
 잠깐만요, 정일영 위원님 신청하셨고 그다음에 구자근 간사님, 정리하겠습니다.
 기재부차관님 계시지요?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예.
 저는 검찰청 예산의 편성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보통 중앙부처가 있고 독립된 청이 있으면 예산이 따로 편성되잖아요. 그렇지요?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예, 통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검찰은 따로 없이 법무부로 이게 다 통합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검찰에서 얼마큼 쓰는지 안 쓰는지가.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예결위 때 계속 그거 가지고 질의가 있었는데요. 1948년도 검찰청 이후에 계속 검찰청은 법무부 예산으로 편성돼 있었고 저희가 2007년도에 옛날에 쓰던 예산회계법을 국가재정법으로 바꿀 때 예산은 중앙관서별로 편성하고 중앙관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고 했을 때 그때 그 중앙관서에 검찰청을 따로 넣을 건지 말 건지 논의를 하다가 검찰청은 옛날 예산회계법 시절같이 법무부에 편성하자는 것으로 해서 사실은 그동안 법무부로 편성을 해 왔고, 그다음에 국가재정법 말고도 또 정부조직법상에 법무부는 검찰사무를 관장한다는 그 두 개 조항 때문에 저희들이 그동안……
 아니, 사무 관장한다는 것은 다른 부도 장관이 청장 관장하지요. 그것은 다 관장하고, 국가재정법인가 뭔가 그것 다시 봐야 되겠지만 그건 제가 대표발의할게요. 개정해야 맞고. 그러니까 하여튼 별도 편성해야 된다는 그 얘기예요, 관련되는 법은 개정을 하고.
 이게 안 맞잖아요. 시대 흐름에도 안 맞고 예산심의도 제대로 안 되고. 검찰총장 아니면 차장이든 누구든지 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오지도 않고, 거기 예산심의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내가 볼 때는요. 검찰의 힘이 세서 그런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안 맞는 것은 바꿔야지요, 과감하게 이제는.
 그리고 지금 여러 항목에 걸쳐서 수사권 조정에 따른 업무 감축 반영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많아서 삭감 의견이 많은 건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은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이것을 조정하고 나서 시행령 개정해 가지고 사실상 검찰에서는 전에나 똑같이 지금 수사 내지는 이렇게 경찰에서 하고 있는 것 통할·감독 다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업무가 줄 리가 없지요.
 다 그대로 하고 있지요, 차관님?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아니, 실제로 6대 범죄에서 제외된 4대 범죄 중의 상당 부분은 못 하게 됐고 다만 4대 범죄 중의 일부는, 부패범죄나 경제범죄에 포섭이 가능한 부분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 감축이 왜 안 되는 거예요?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이게 그러니까 위원님……
 스스로가 노력을 해야지요. 법의 취지에 맞게 감축을 해야지, 업무를. 업무를 온갖 것 다 안 내려놓고 오히려 업무, 수사 범위는 늘려 놓고 더 간섭하고 그러니까 이게 업무는 줄지 않고 오히려 늘었다고 그랬잖아요. 법 취지에 맞게 업무를 감축해야지요.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다만 직접수사 할 수 있는 부패·경제범죄 같은 경우에도 범죄 유형은 줄었다 하더라도 그 유형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하다 보면 객관적인 총량 자체는 비례해서 줄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제가 통계를 보니까 전체 인지사건 수는 오히려 증가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규범적으로 수사 범위가 준 것과 실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수사를 진행하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수사가, 말로만 하지 마시고 수사 건수가 그리고 업무가 왜 늘었는지, 그리고 왜 줄지 않고 일부는―오히려 수사의 범위는 줄었는데―늘고 있는지 자료를 좀 주십시오, 이해가 될 만한 자료를.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예, 알겠습니다.
 저는 여하튼 이건 대폭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구자근 간사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이게 세부사업명을 보니까 국민생활침해범죄 수사입니다. 그렇지요? 맞지요?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예.
 여기 보니까 국민생활침해사범 수사나 특별사법경찰관리 지원 및 범죄신고자 보호와 피해자 지원 등에 필요한 제반 경비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또 수사권 조정에 기한 업무 감축 반영 이것은 충분하게 우리가 현장에서 논의할 수 있고 데이터나 자료를 가지고 충분하게 토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여집니다, 그렇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삭감 의견을 내신 주철현 위원님께서 이렇게 달았습니다. ‘불법적 수사를 뒷받침하는 소요 예산·경비의 삭감을……’, 불법적 수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검찰국장님!
송강법무부검찰국장송강
 예, 검찰국장입니다.
 검찰이 불법적 수사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생활침해사범·범죄 수사하는데 이것 국민적, 이것 뭐 불법 수사 해요?
송강법무부검찰국장송강
 그 부분에 설명 좀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송강법무부검찰국장송강
 왜 수사 총량이 줄지 않았느냐, 업무가 줄지 않냐는 이런 말씀을 위원님들이 많이 하시는데 전국의 97%의 검사들은 형사부·공판부 검사입니다. 형사부 검사들은 기본적으로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들입니다. 그런데 수사 대상이 여섯 개에서 두 개로 줄었는데 왜 안 줄었느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건 수사 대상이 아니고요 수사 개시를 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특수부 검사들이 수사를 내가 시작, 그러니까 인지, 저희는 인지수사라고 하는데 시작할 수 있는 수사 범위가 줄었다는 것이지 형사부, 그러니까 96%, 97%에 해당하는 형사부·공판부 검사들의 일은 전혀 줄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철현 의원님께서 주신 통계를 보면 이게 지금 221만 명이었던 것이 148만 명으로 줄었는데 왜 예산은 안 줄이느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송치 사건이라는 이름으로 또 불기소의견인 사건은 송부 사건이라는 이름으로 똑같이 그 사건들이 검사의 캐비닛에 들어갔다가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로서는 전혀, 형사부 검사나 공판부 검사는 일이 준 게 아닙니다.
 그런데 수사 대상을 얘기하시는데 그 수상 대상이라는 것은 수사를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소위 말해서 검사가 수사를 애초부터 인지해서 수사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가 약간 축소됐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할 수 있는 검사가 전국에 3~4%밖에 안 됩니다. 그 검사들의 수사개시 범위가 조금 줄어들었다고 해서, 업무량의 차이가 크게 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국민생활침해범죄 수사인데 전체적으로 제가 데이터를 한번 보니까 국민생활침해범죄 수사 33% 감액, 검찰청 운영경비 33%, 사회공정성 저해사범 수사 전액 감액, 공공수사 전액 감액, 형사부 등 수사지원 전액 감액, 사회적약자 대상 범죄수사 전액 감액, 마약수사 전액 감액, 이게 과연 대한민국을 걱정하고 어려운 국민들의 민생을 살릴 수 있는 합리적인 예산 사항인가 이렇게 보는 거고.
 저는 이 자료에 불법적 수사를 뒷받침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예산을 삭감한다라는 전제를 달아 놓았기 때문에 그게 불법적 수사라는 것들이 밝혀지고 나서 예산 감액의 정도를 정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한편으로는 검찰 입장을 들어 보면 예산을 더 증액해야 되는 요소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사항에 대한 부분들은 보류로 넘겼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보류 의견이 많이 있어서 보류할 텐데 일단 수석전문위원께서 항목들에 대해서 쭉 세부사업명을 읽어 주시고 뭐 뭐 보류할지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신우수석전문위원이신우
 그러면 제가 진행을 하면서 주철현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보류로 하면서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신우수석전문위원이신우
 그러면 방금 3번에 상임위 감액은 수용이 됐고요, 주철현 의원님 부분은 보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6페이지, 4번입니다. 사회공정성 저해사범 수사 사업입니다.
 먼저 첫 번째 칸입니다. 내역사업인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비용 사업입니다.
 금융회사가 검찰 등 수사기관에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정보 제공을 요구한 수사기관이 그 비용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상 통보 건수가 실제 통보 건수 대비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으므로 496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상임위에서 있었습니다.
 두 번째 칸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임위 수용을 한 거예요?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예, 당시 상임위에서도 수용한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면 주철현 위원님 안만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신우수석전문위원이신우
 다음 7페이지, 5번 공공수사입니다.
 먼저 첫 번째 칸입니다. 내역사업인 선거범죄신고포상금 사업은 검찰이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한 선거범죄 사건 해결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상임위에서 2019년 이후 집행률이 크게 저조하고 25년에는 전국 단위 선거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315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이 밖에 1억 45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하단에 있는 감액 의견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당시 상임위에서 선거범죄 신고 관련돼서 3150만 원 감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한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책자 두 번째 줄에 있는 1억 45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당시 상임위에서 두 가지 논의가 됐습니다.
 선거범죄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줄이자는 내용이 있었고 국가보안유공자 포상금이 있는데 이것도 2개 다 줄이자는 얘기가 있었는데 전자인 선거범죄신고 포상금에 대해서 줄이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정부도 수용한다는 의사를 밝혔고, 국가보안유공자 포상금에 대해서도 당시 상임위 과정에서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결위에서 1억 4500만 원 감액한다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국가보안유공자 포상금까지 줄이는 게 전제가 돼 있는 부분이라 이 부분은 정부로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진행 방식을 전체 보류하자는 의견이 많이 있었는데 세부사업명과 정부 측의 의견까지만 듣고 일괄 보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진행해 주세요.
이신우수석전문위원이신우
 알겠습니다.
 8페이지, 형사부 등 수사지원 사업입니다.
 첫 번째 칸입니다. 내역사업인 정보공개심의회는―세 번째 줄입니다―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기구로 대검찰청 및 산하 고검·지검·지청 등 67개 검찰청에 정보공개심의회를 구성·운영하려는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정보공개심의회의 2025년 개최 목표 횟수가 최근 개최 실적 대비 높게 책정된 점을 고려하여 10%인 15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칸 내용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은 어떤가요?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상임위에서 논의된 1500만 원 삭감에 대해서는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다음 것 진행해 주세요.
이신우수석전문위원이신우
 7번 사회적약자 대상 범죄수사 사업입니다.
 첫 번째 칸입니다. 내역사업인 범죄피해자 심리·예술치료 사업은 성폭력 가정폭력 등 범죄피해자들이 범죄 피해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심리·예술치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최근 치료 실적 및 예산집행이 크게 저조한 점 등을 고려하여 상임위에서 2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칸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200만 원 삭감 방안은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예.
 다음 것 진행해 주세요.
이신우수석전문위원이신우
 다음, 8번 검찰청운영―기본경비(총액) 사업입니다.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신우수석전문위원이신우
 다음, 9번 마약수사 사업 역시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신우수석전문위원이신우
 다음, 10번 검찰청시설 운영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검찰공무원 숙소 임차 사업은 순환 근무에 따른 비연고지 근무자 관사 보증금 지급 등 검찰청 공무원의 숙소 임차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대형평형 관사를 임차하고 국회의 검증 요구에 대한 부실한 자료제출 등으로 관사 임차 예산에 대한 검증이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예산 65억 96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또 다른 의견으로 이번에는 보증금이 아니라 임차 예산 18억 1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임대보증금과 임차료를 합한 금액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논의가 있었고 당시 상임위에서도 저희 정부 원안에 대해서는 타당성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정부 원안과 상임위에서 논의된 안을 유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 교환을 좀 하겠습니다.
 윤준병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차규근 위원님 지적사항에 보면 ‘검증 요구에 대한 부실한 자료제출’. 자료제출을 안 하셨나요?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허락해 주시면 검찰국장이 실무국장으로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자료제출 했어요, 안 했어요?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내용들이……
송강법무부검찰국장송강
 저희가 동호수까지는 제출을 못 드린다고, 왜냐하면 저희가 수사하다 보면 이게 혹시라도 밖에 나가게 되면 어떤 위협이나 그런 보안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까지는 못 드렸고 지역과 평형별로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박은정 위원님께도 충분히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하나 여쭤볼게요.
 검찰이 자체적으로 보안 유지하면 본인들은 믿는데, 예를 들면 꼭 공식적인 자료 내용을 제출하는 것 말고 또 열람을 통해서든 이렇게 적극적으로 자료제출의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이해했을 텐데 왜 그런 노력을 않지요?
송강법무부검찰국장송강
 저희가 법사위에서 일부 자료에 대해서는 비공식적으로 열람시켜 드린 사항도 있기는 있습니다.
 아니, 일부 자료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아니, 예산심의를 하는데 예산을 줘야 될 의원이나 국회가 검찰을 어떻게 믿어요? 본인들은 스스로 믿겠지만 의원들이 검찰을 어떻게 믿습니까? 제대로 쓰는지 안 쓰는지 봐야 아는 거지. 줄 사람이 믿어야 주는 거잖아요. 그 정도 노력을 안 기울이는데 어떻게 예산을 다 달라고 합니까?
 이런 자세 자체가 오히려 검찰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기도 하고, 저는 이런 행태가 지속되는 한 이런 유형에 대해서는 과감히 의회에서 삭감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신뢰를 얻도록 검찰이 노력을 할 때까지 이런 예산은 과감히 삭감을 해서 실제 경종을 울려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장경태 위원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최형두 위원님 하시고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당시 검찰청 시설 관사 운영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는데요. 어찌 됐건 여러 법사위원들의 자료 요구에도 불구하고, 주소까지 저희가 요구하지는 않았지요. 어느 아파트인지 정도까지만 요구했지 호수까지 저희가 요구한 건 아닌데 ‘서울, 광주, 대구’ 이렇게 제출했기 때문에 분노를 샀던 겁니다. 사실 적절하게 소명을 잘하셨으면 될 수 있는 거를 ‘대구’라고 해 버리면 대구에 관사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최소한 대구 무슨 동 무슨 아파트 정도까지만 하면 이 아파트의 적정 비용인지 임차료와 보증금이 적절하게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를 검토를 했을 텐데 대구에 관사가 있다면 ‘대구’로 제출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저희가 검증을 합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어느 정도 적정 보증금인지 적정 임대료인지 정도는 저희가 결산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하지 않았고, 저희가 엄중히 경고도 하고 부대의견은 달았으니, 또 결산심사 때까지 제출하기로 하셨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꼭 약속을 지키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삭감 논의 자체를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결산심사도 마찬가지고 예산심사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적정한 보증금인지 적정한 임차료인지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확인은 어려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조실장님한테 제가 질의하는데 자료제출 그렇게 한 게 맞아요? ‘서울, 대구’ 이렇게 해서 뭉뚱그려서 보고를 했어요?
송강법무부검찰국장송강
 당시에 구까지 저희가 제출을 했습니다, 시와 구까지. 당시에 박은정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평수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평수하고 무슨 시 무슨 구까지 저희가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다음.
 제가……
 잠깐만요. 그래서 박은정 의원께서 요청한 것이 그 정도로 됐다고 말씀하셨어요?
송강법무부검찰국장송강
 저희가 자료도 제출하고 설명을 드리러 갔었는데 의원님까지 만나 뵙지는 못하고요. 보좌관님께 설명을 드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경태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제가 알아듣기로는 이게 적정 금액인가는 어디에 위치해 있고 어떤 평수 정도 돼야지 이게 적당하다…… 그런데 우리가 한 구 안에서도 위치에 따라서 엄청나게 가격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 걸로 했기 때문에, 범죄나 이런 것이 아니고 예산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으니까 참조해 주시고.
 사실 이렇게 보여 주셔도 우리가 그거를 복사하거나 문서로 남지 않은 상황에서는 보면 대략 이렇게 하지 그거를 뭐 사진 찍듯이 다 기억해 가지고 어디다가 정보를 발설하거나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와서 보여 준다는 거는 그런 확인의 의미가 있는 거니까 앞으로 법무부에서는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어요.
송강법무부검찰국장송강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두 위원님 말씀하시고 또 나가겠습니다.
 지금 이런 숙소가 전부 몇 군데 됩니까, 총 숙소가?
송강법무부검찰국장송강
 1362채가 있습니다.
 1362채인데 이게 1년 무형자산 임차료 18억.
 무형자산 18억이지요, 이게? 밑에 이게 100만 원 단위지요? 이 숫자가……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예, 맞습니다.
 임차료 18억에 무형자산 65억 아닙니까? 그러면 전세금 65억.
송강법무부검찰국장송강
 맞습니다.
 지금 몇 개 있다고요, 숙소가?
송강법무부검찰국장송강
 1362채가 있습니다.
 그러면 평균 얼마입니까? 무형자산으로 치면, 이게 전세로 치면 평균 1300이면 이게 65억이면, 전세가 평균이 얼마입니까?
송강법무부검찰국장송강
 지방은 그렇게 비싸지 않고, 저희가 작은 평수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또 임차료도 높지 않고 사실은…… 물론 혹시라도 호화 관사에 사는 것 아니냐 이런 것들을 의심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공직자 수준이 그런 것을 할 수가 없는 수준이고 또 검찰의 순환근무, 저는 검사들 친구들도 보면 안타까운 것이 지방순회근무 때문에 참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보통 근무를 하면 몇 년씩 있지요?
송강법무부검찰국장송강
 평검사들은 평균 2년 정도 있고요 부장급 이상은 1년 미만으로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빨리빨리 순환하는데 집에 대해서는 정말 잠깐 가서 자는 정도 말고는 거기에 뭐…… 집의 규모와 크기에 크게 집착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 어쨌거나 확인하면 좋겠지만 또 이게 실제로 공무원 관사의 상세 주소가 알려질 경우에……
 이게 알려집니다. 제가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얼마 전에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어느 기관의 증인·참고인 채택을 하는데 증인·참고인의 주소가 공개된 적이 있어요. 공개된 게 아니라 그냥 위원들끼리 합의하면서 올렸는데 이게 순식간에 퍼져 가지고 직장 내 성폭력 피해자의 참고인 주소가 공개돼 버렸어요. 이게 안 된다 그러지만 워낙 관련 기관들이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아 가지고 그게 공개가 돼서 2차 피해를 막는다고 굉장히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관사의 상세 주소를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일일이 검증하기도 쉽지 않은 일인데 평균 자산을 보면 전체 2000개 가까운 숙소가 무형자산 총합계 65억, 임차료 합계 1년 18억 정도인데 여기에 어떤 비밀이 있을까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그것만 봐도 판단이 가능한데……
 그래서 이 문제는 순환근무를 하고 지역에서 근무해야 되는 검찰청 사정을 충분히 감안해서 원안대로 반영해 주는 것이 옳지 않나 싶습니다. 규모라든가 숫자 또 근무의 행태를 보자면 거기에 우리가 달리 의심할 만한 사안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일영 위원님 하고 김태선 위원님까지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팩트부터 좀……
 검찰국장이라고 하셨나요?
송강법무부검찰국장송강
 예, 검찰국장입니다.
 국장님이 주로 답변을 했는데 검찰국장님은 지검장 하셨습니까?
송강법무부검찰국장송강
 예, 인천 검사장 하다 왔습니다.
 그때 몇 평이었어요?
송강법무부검찰국장송강
 제가 있었던 게 25평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작네요, 거기는.
 검찰국장님이 지금 1급입니까? 차관급입니까?
송강법무부검찰국장송강
 제가 급까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왜 국장이 몰라요? 2급이에요? 2급은 아닌데……
 법무부차관님, 검찰국장이 몇 급이에요?
 (웃음소리)
 정부 조직에 다 있잖아요, 그게?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급으로 따지기는……
 더 높습니까, 차관님보다?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일반 행정조직하고 차이가 있다 보니까, 행정 공무원과 차이가 있다 보니까……
 정부 직제에 다 있을 텐데, 검찰국장님이 상당히……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대형 평수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기재부차관님, 정부지침에 아까 그것도 있었는데 공무원분들 지역에, 지방에 근무할 때 숙소를 임차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만든 게 있습니까, 소유가 아니고? 소유가 되면 기재부의 국고국에서 관리를 합니까?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국유재산인 경우에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이 있는데 만약에 검찰청에서 직원들이나 간부들의 숙소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그러면 행정재산이 돼서 그것은 법무부 소관이 됩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들은 법무부 소관 자가, 기관 거네요?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예, 법무부 소관 국유재산인데 만약에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는 법무부의 국유재산이 이제 우리는 이것 안 쓰겠다 그래서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돌아오게 되면 기재부 재산으로 귀속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팔아서 국유재산 기금의 수입으로 잡게 됩니다.
 어쨌든 법무부뿐만 아니라 기재부 입장에서 또 행정안전부랑 하셔 가지고 각 기관의 숙소 임차와 기관 소유 등을 원칙과 기준을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임차도 예를 들어서 지검장하고 부장검사 이렇게 조금 다르게 할 수가 있겠지요, 아무래도 지역의 기관장이니까. 그렇지만 70평, 50평 그것은 국민 정서에는 안 맞고요. 그것을 정리하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예산안이 금년보다 내년 예산이 꽤 많이 증액되는데 검찰국장님, 이것은 뭐지요? 왜 이렇게 많이 늘었지요?
송강법무부검찰국장송강
 저희가 지금 이 예산이 검사들만 사는 숙소가 아니고요 일반 수사관들도 사실은 순환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239명의 검찰공무원이 자비로 타지에서 전월세를 살고 있습니다.
 자비로요?
송강법무부검찰국장송강
 예, 자비로. 왜냐하면 관사가 지금 1362채로 일반 직원들까지 이것이 다 돌아갈 여력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는 1만 2000명 검찰공무원이 있는데 지금 대부분의 많은 젊은 수사관들은 자비로 자기들이 원룸을 얻거나 오피스텔을 얻거나 이런 거라서 저희로서는 그런 직원들에게 작은 평수라도 임차 관사를 빨리 마련해 주는 것이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임차 관사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검사들은 전보가 1년에 한 번 되나요, 2년에 한 번…… 보통 1년입니까?
송강법무부검찰국장송강
 평균 2년입니다.
 2년입니까?
송강법무부검찰국장송강
 예.
 수사관들은요?
송강법무부검찰국장송강
 수사관들은, 그것은 다 다른데요. 승진해서 내려갔다 오면 1년 만에 오는 수도 있고 어쩔 때는 길게는 삼사 년 있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어쨌든 자비로 할 수는 없겠네요. 임차가 필요한 것 같고, 기준 이런 것은 부대의견으로 달든지 기재부에서 좀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예산 자체는 인정이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선 위원님 발언하시고……
 아까 검찰국장님께서 아파트 동호수를 물어봐서 ‘그것까지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걸 요구했던 분이 어느 의원인가요? 얘기할 수 있나요?
송강법무부검찰국장송강
 저희 주소를 달라고 하셔 가지고요. 그래서 저희로서는 여러 검토를 거쳐서, 검사들 의견도 듣고 해서 이게 사실은……
 잠깐만요. 주소 달라는 게 그분의 인적사항이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그걸 달라고 했을까요? 그걸 달라고 했던 이유가 뭐라고 판단하세요, 혹시?
송강법무부검찰국장송강
 저희는, 박은정 의원께서 당시에……
 저희가 유일하게 큰 관사가 딱 하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한 대구 관사인데요.
 아니 아니요, 제가 말하는 것은……
송강법무부검찰국장송강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다른 관사도 달라, 주소와 평형을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러니까 이게 주소 달라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박은정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도 평형이 어떻게 되는 건지 알고 싶은 거지 동호수를 알고 싶은 게 아니에요.
송강법무부검찰국장송강
 그래서 평형을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안 왔다는 건……
 그러면 지역은 왜 구까지만 얘기를 했습니까, 평형 다 드렸는데?
송강법무부검찰국장송강
 저희가 이걸 함부로 제출할 수는 없고……
 개인정보기 때문에?
송강법무부검찰국장송강
 맞습니다.
 대검이랑 협의하에 제출을 해야 되는데 대검에서도 오랜 검토 결과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주된 쟁점이 평형이니까 평형이랑 그건 다 드리되, 그래도 이것은 구까지만……
 결론적으로 평형은 몇 평인지는 다 밝힌 거예요, 전체 관사의?
송강법무부검찰국장송강
 맞습니다.
 제가 들은 거랑 다르네요.
 여하튼, 그러면 방금 국장님께서 인천 검사장 시절에 25평이었다고 했잖아요?
송강법무부검찰국장송강
 예.
 그런 거면 오히려 더 홍보할 사항 아닌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걸 홍보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왜 그거를 여태까지 숨기고 있었는지 저는 그것도 이해가 안 가요.
송강법무부검찰국장송강
 그래서 지금 사실은 그 70평형 얘기가 나왔을 때 굉장히 검사장들도 억울한 부분이 있는 게 절대 그런 노후한 큰 관사에 살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청소하기 불편하고 관리비가―아무리 검사장 월급이라고 하더라도―겨울에 100만 원 이상 나오거든요. 100만 원 이상 나오는 관리비를 자비로 부담하면서 혼자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애초에 그런 부분을 투명하게 공개를 하는 게 검찰 내에서도 오히려 그분들이 원할 거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70평, 오래된 그 관사 살고 싶은 사람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픈시켜 가지고 바꾸면 되지요.
 정리하시지요.
 이렇게 꽁꽁 숨길수록 더 간다고 봐요.
송강법무부검찰국장송강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민 위원님, 짧게 발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차관님, 법사위에서 심사하다가 결국은 열람했지만 결과적으로 보안사고가 한 번 나기는 나셨지요?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있었다고 제가 들은 바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게 잠시 후에 스쳐 갈 특활비 지침 그거 열람하다가 언론에 결국 누설이 됐는데…… 저는 예전에 예산 실무적으로 편성한 경험 투영해 보면, 예산 짜다 보면 진짜 끝까지 다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또 지금 불행한 일이지만 아주 예민한 정치 사건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정보 제공할 때 가급적 제공하지만 또 가릴 건 가려야지, 검사는 무슨 슈퍼맨도 아니고 지금 얼마나 예민한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동호수나 그건 보호하시되 주변 시세 같은 건 다 비고란에 넣을 수 있어요. 요즘 네이버에 나와 있기 때문에 주변 시세 얼마고 이건 얼마다 지금 단가 이런 건 알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양해 드릴 부분은 ‘이건 좀 한번 양해해 주십시오’ 하고 얘기를 하셔야 되고 또 낼 수 있는 주변 시세나 이건 내 주셔야 되고, 제가 볼 때는 이런 균형과, 조금 더 깊이 숙고해서 정보 제공에 대응해 주셔야 오해가 없다 이런 말씀 당부 좀 드리고 싶고요.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그냥 인정하셨기 때문에, 다만 차규근 의원님 의도는 충분히 아셨을 테니까 이렇게 존중해 주시고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이신우수석전문위원이신우
 10번은 정부 원안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번 사업입니다. 검찰청운영―기본경비 사업입니다.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12번 첨단범죄 및 디지털수사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확보를 위한 원본성·무결성 등 유지를 도모하고 디지털 수사지원 절차관리, 증거관리, 증거분석을 지원하는 인프라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하려는 사업입니다.
 이에 대해 2025년 예산안에 관리용역비로 편성된 39억 84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시설장비유지비로 편성된 3억 9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기를 희망하고요.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까지 나왔는데 저희가 이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소명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 단계에서도 이 부분은 과학수사에 필요한 부분이라고 해서 정부안을 수용하기로 했던 부분이라 이 부분은 정부 원안이 통과되기를 희망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있으세요? 허영 간사님 하고 다음에 장경태 위원님 그리고 구자근 간사님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장경태 위원님 먼저 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 대검 과학수사부장님 설명도 많이 듣기는 했는데요. 어찌 됐건 디넷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와 또 깊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대검 디넷의 법적 설치 근거, 운영 및 통제 방법, 개인정보 보호 강화 등 법률적 통제장치를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 시까지 신속하게 마련하고 통제장치가 마련되기 전까지 그 추진 상황 및 시스템 관리 현황 등을 국회에 주기적으로 보고한다라는 부대의견을 수용하셨기 때문에 이 예산이 통과됐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어찌 됐건 차규근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국회에 주기적으로 보고함과 동시에 통제장치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주지시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허영 간사님.
 저는 상임위의 부대의견을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해소가 됐기 때문에……
 구자근 간사님 말씀해 주세요.
 저도 충분히 다 저기 가는데 지금 이 수정 이유에 보면 감액 사유에 관리용역비에 감액 사유가 없습니다. 그냥 일괄 관리용역비 이래서 36억 8400 삭감한다고 돼 있는데 어떤 지적을 당해서 어떻게 이걸 삭감받았습니까?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이게 당시에는 대검에서 운영하는 디지털 포렌식 자체가 불법이다라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고 그런 차원에서 전액 삭감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소명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참고로 이 예산 항목은 두 가지입니다. 시설유지비가 있고 관리용역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설유지비는 특별한 것이 아니고요 기계가 있으니까 전원 공급하고 항온항습을 해야 되는데 이게 없으면 기계가 망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시설유지비는 특별한 것이 아니고 항온항습과 전원을 공급하는 게 다라는 거고요.
 그거는 알겠습니다.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그다음에 관리용역비 부분은 이 업체가 계속, 처음에는 무상보수 기간이 있었다가 이게 끝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는 계속 많아지는 상황인데 관리용역비는 저희가 대검에서 전혀 한 푼도 관여할 부분은 아니고 다 업체한테 위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하는 일은 저희가 전국에 23개 특사경 기관이 있습니다. 특사경 기관에도 이 디지털 분석 프로그램을 공유합니다.
 차관님, 됐습니다. 법사위에서 다 들으셨을 테고 시간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시설유지비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 계속 매년 들어가는 기본 경직성 경비지 싶은데 이게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이렇게 감액을 당했나 싶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장경태 위원님, 법사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수 의견이 반드시 지켜지도록 하고 이건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이신우수석전문위원이신우
 예, 알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의 13번 사업입니다. 첨단기술 융합형 차세대 검찰 포렌식 기술 연구개발(R&D) 사업입니다.
 R&D 예산이므로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번 형사법정비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일반연구비 사업인데요, 시대 변화에 상응하는 형사실체법 개정을 위한 연구용역 발주, 해외 사법자료 번역 등 각종 연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23년 이후 특별한 사업추진 실적이 없고, 특히 21~22년 법무부 디지털성범죄TF에서 많은 제도개선안을 제시했음에도 그중 하나도 제도로 완성되지 못하여 65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정부 원안이 통과되기를 희망합니다.
 이 부분도 상임위원회에서 유사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 첫 번째는 일반예산 1억 3000 중에 50%를 삭감한다는 근거 중의 하나가 바로 직결되는 예는 아니라고 볼 수 있겠지만 법무부 디지털성범죄TF에서도 여러 가지 제도개선안을 검토했는데 이게 제대로 반영이 안 돼 있는 것에 비추어 봤을 때 연구용역 결과도 무의미하다라는 문제 제기였다고 보여지는데, 저희가 확인해 본 바로는 법무부 디지털성범죄TF에서 11개 제도개선안을 냈고 그중의 2개에 대해서는 조치가 완료가 됐고 나머지 9건에 대해서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 관련 논의에 법무부가 적극 참여하고 있는 부분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좀 오해가 있었다면 있었다고 보일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두 번째 부분은 저희가 그러면서 핵심이 되는 연구용역예산 같은 경우에는 1년에 6건 아니면 7건 정도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이 연구용역 결과는 저희가 형사사법 법제에 계속 반영하고 있는 부분이라 이 부분은 유지가 되기를 희망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세요?
 이것 부대의견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부대의견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고 정리하겠습니다.
 이때 형사법정비 관련돼서도 논의가 충분히 있었는데요. 올해 7개 과제가 있었고 그전에도 디지털성범죄TF 등에서 11개 과제 중에서 실천하다가 9개가 임기 만료로, 법안 등이 입법 노력이 부실하고 여러 과제 수행 의지가 부실하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어찌 되었건 형사법정비 사업에서 추진한 연구용역 결과가 형사법 제·개정 등 형사사법제도의 개선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라는 부대의견을 채택함과 더불어 이 형사법정비 입법 노력을, 그러니까 정부 발의도 어찌 되었건 해야 된다. 저희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연구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노력하기를 약속하면서 부대의견을 달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원안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작한 지 2시간이 넘어서 휴식과 환기를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4시 5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회의중지)


(16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처별 감액사업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우수석전문위원이신우
 14페이지, 15번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정업무경비입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법무부에 편성된 15개 세부사업을 다루고 검찰활동 프로그램에 편성된 11개 세부사업의 특정업무경비는 16페이지 17번 사업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정업무경비는 각 기관의 수사·감사·예산·조사 등 특정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지급하는 경비입니다. 법무부에 편성된 15개 세부사업의 25년 예산안에 편성된 특정업무경비는 전년 대비 1억 2500만 원 증액된 86억 7200만 원입니다.
 구체적인 세부사업명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세부내역을 비공개하고 있어 집행의 적정성이나 예산편성 산출근거의 타당성을 담보하기 어려워 86억 7200만 원 전액 감액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을 듣겠습니다.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이 부분은 정부 원안을 유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에 해당 자료는 제출을 했습니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검찰 특정업무경비는 일선에서 자료를 취합하는 문제가 있어서 신속함에 좀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은 법무부에 대한 부분이라 신속하게 제출한 사항입니다.
 장경태 위원님 의견 있으세요?
 여기도 부대의견에 대해서 말씀 안 드릴 수 없는데요. 어찌 됐건 법무부의 86억 특경비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제출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심사 막바지에 이르러서 어찌 됐건 법무부의 업무가 보호관찰이라든지 교도소 운영이라든지 외국인이나 출입국 관리나 인권국 등의 업무였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은 일단 존중하고 넘어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이에 대한 부대의견으로 법무부는 특정업무경비 예산편성 산출근거의 타당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특정업무경비 세부내역을 국회에 보고하고 특정업무경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한다라는 부대의견을 달았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허영 간사님 말씀하시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검찰활동 프로그램을 제외한 법무부 자체적인 특경비기 때문에 여하튼 원안 유지하고 상임위원회에서 부대의견 낸 부분들을 최대한 법무부가 수행하는 것을 의견을 좀 듣고 원안대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법사위에서 의견 낸 것에 대해서 정부 측 하실 말씀 있으세요?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충실히 검토해서 의문점이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시면 원안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신우수석전문위원이신우
 다음 15페이지, 16번 특수활동비 비목입니다. 검찰활동 프로그램 내 7개 세부사업에 대한 특활비가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와 기타 이에 준하는 외교·안보, 경호 등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검찰활동 프로그램에 편성된 7개 세부사업의 특수활동비는 전년 대비 8억 원이 증액된 80억 900만 원입니다. 구체적인 세부사업명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비목에 대해 집행 관련 자료 미제출, 부실제출로 특활비 예산편성 산출 근거의 타당성 및 집행의 적정성을 담보할 수 없어 80억 9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와 예결위의 의견이 있었고, 마약수사 특수활동비를 제외한 6개 사업의 특활비 전액을 감액하고 마약수사 특수활동비는 25년 예산안 증액분 5억 원을 감액한 77억 6100만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이와 함께 원안 유지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원안을 유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법원의 판결이나 기재부 지침 등을 고려를 했습니다. 나름대로 심도 있는 검토를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보셨을 때는 좀 미진한 부분이 있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신중한 검토를 했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감액에 대한 것을, 증액심사를 하고 있지 않고 감액을 증액해 드려도 다시 이게 법사위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다음에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신우수석전문위원이신우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17번 특정업무경비입니다. 검찰활동 프로그램 내 11개 세부사업에 관한 특경비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검찰활동 프로그램에 편성된 11개 세부사업의 25년 예산안에 편성된 특정업무경비는 506억 9000만 원입니다. 구체적인 세부사업명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비목에 대해 세부내역을 비공개하고 있어 집행의 적정성이나 예산편성 산출 근거의 타당성을 담보하기 어려워 506억 90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있었고 이와 함께 원안 유지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개진해 주세요.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원안을 유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특정업무경비는 수사·조사·감사 예산 등과 같이 특정 분야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경상적인 소요 경비를 보전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보수와는 구분해서 지급하고 있는 것이고요. 현재 검찰 특정업무경비의 60%는 기재부 집행지침에 따라서 월 30만 원 한도 내에서 검사와 수사관에게 정액으로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전부 카드 사용 내역으로 증빙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도 여러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가 계속 일선에서 자료를 취합하고 제출하는 과정에 약간 물리적으로 시간이 걸리고는 있습니다만 일부는 자료를 냈고요 앞으로도 자료를 계속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후 논의, 말씀하신 것처럼 자료에 대한 보강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신우수석전문위원이신우
 다음 17페이지, 18번 법률구조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업은 법률 상담, 소송 대리, 기타 법률사무 서비스를 제공·지원하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수지차 보전 방식으로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매년 계획과 상이한 불요불급한 목적으로 집행되는 법률구조제도 조사연구비 7100만 원과 사업의 효과성·필요성을 고려했을 때 사생활보호형 상담실 구축 예산 2억 8900만 원 등 3억 6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상임위에서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3억 6000만 원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측은 수용 입장입니다.
 그 밑에 상임위 의견 증액에 대한 건 있는데 나중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세요.
이신우수석전문위원이신우
 다음 18페이지, 19번 기관운영 기본경비와 20번……
 잠깐요. 위엣것에 대한 건 수용하신 거지요?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그건 수용하고 밑에 증액에 대한 건 나중에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예.
이신우수석전문위원이신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19번 기관운영 기본경비 사업과 20번 기관운영 기본경비(총액) 사업은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번 사업입니다.
 첫 번째 칸의 내역사업인 인사정보관리단 사업은 22년 6월에 법무부장관 직속으로 설치된 공직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검증 조직입니다.
 이 업무에 대해서 법무부의 소관 업무가 아니며 불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설치되었으므로 인사정보관리단 운영 예산 3억 3322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상임위와 예결위에 있었고 이와 함께 원안 유지 의견도 있습니다.
 그리고 20번 사업입니다.
 같은 내역사업인 인사정보관리단 인사검증 업무는 법무부의 소관 업무가 아니며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은 이유로 인사정보관리단 운영 예산 8642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있었고 이와 함께 원안 유지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원안을 유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정부조직법 6조에 의한 권한의 위임·위탁 규정과 국가공무원법 20조에 의한 위탁 근거 규정을 통해서 대통령령으로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0조의2를 통해서 현재 인사혁신처장이 검증과 관련된 업무를 대통령비서실과 법무부에 위탁한다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위탁한다는 규정은 2014년도에 처음 도입됐고 그 이후로도 기본적으로 이 규정을 통해서 대통령 민정실에서 인사검증을 할 수 있게 된 근거가 되어 왔던 규정입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법무부에 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셔서 시행령 자체의 위법성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계신데 제가 봤을 때는 법무부에서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느냐의 문제로 보이고 이것을 불법이라고까지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사정보관리단이 수행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는 그건 또다른 판단의 영역이지만 시행령 자체가 불법이다라고 하는 거는 저희로서는 다시 한 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다만 예산은 저희가 한 4억 원 정도고 예산이 크지는 않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면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일부 삭감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 정부로서는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수용하신다는 걸로……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아니, 그게 아니고…… 전액 삭감은 아니고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삭감을 말씀하시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다는 말씀입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듣겠습니다.
 장경태 위원님 그다음에 최형두 위원님 그리고 허영 간사님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다.
 인사정보관리단의 불법성에 대한 이견은 부처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요. 다만 어찌 되었건 저희가 인사업무 관리에 대한 주무부처로서 인사혁신처가 있고 인사업무 기능을 법무부가 하려면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의 대립이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의원실에서 자료 요구한 내용이 인사검증 대상자나 파견인사 혹은 검증 체계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도의 요구를 했는데 또 개인정보가 있다면 블라인드 처리해도 좋다라고 요청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자료제출은 잘되지 않았고요.
 전체적인 인사정보관리단의 전체 예산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기본경비 총액의 특근매식비라든지 특정업무경비에 대한 8600만 원 그리고 기관운영경비 중에서 유류비나 공공요금 또 국내여비, 업추비 등의 활동비기 때문에 기본적인 인건비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 크게 4개의 비목이 있었는데 그중에 2개를 삭감했고 2개는 유지하는 것까지 했기 때문에 저는 어찌 되었건 인사정보관리단에 대한 여러 논쟁이 좀 정리될 필요가 있다. 법무부가 좀 더 노력해서 그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입법 노력을 한다든지 법적 근거가 좀 선행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최형두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게 법무부차관도 말씀하셨지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왜냐하면 인사혁신처장이 법무부의 인사검증을 모니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저는 인사정보관리단이 검증 업무를 좀 더 강화하는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문회, 지금 마침 과방위에서는 KBS 사장 청문회 하고 있는데 참 민망합니다. 이게 카드를 다시 지금 물고 늘어지고 그다음에 교통 위반 이런 거 가지고서 하는데 자꾸 이러니까 국민들이 우리 공직자라든가 공공기관의 인물들은 범죄자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서 검증할 때 정말 수백 개의 체크리스트를 확실히 해서 사전에 철저히 검증됐으면 좋겠고 문제가 있는 부분만 비밀리에 보고하든지 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인사청문 문화가요, 미국 같은 경우는 보면 마지막 날은 가족과 같이 옵니다, 청문 후보자가.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일단 이런 인적인 도덕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다 검증된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검증 기간이 길고. 또 하나 법무부장관, 법무부 산하의 FBI에서 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상으로 보자면 이게 훨씬 더 선진적인 제도 같은데 오히려 예산이 너무 부족해서 검증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좀 의심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검증의 기준과 절차 이런 것을 좀 강화해서, 국회인사청문회가 교통범칙금, 교통신호 위반 상황 그다음에 법인카드 이런 문제에 집중되어서 중요한 국가기관을 이끌 주요한 인물에 대해서 국민들이 무슨 범법자 보듯이 이렇게 보는 그런 폐해를 줄일 수 있도록 오히려 이런 정보관리단의 규정도 강화를 하고 해서 예산도 이번에는 깎지 마시고 보장해 주고 더 철저하게 인사 검증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국회의 도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는 나중에 법을 보완해서 끝나고 나면, 체크리스트만 확실히 체크되고 나면 정책 능력 검증만 하는 방식으로 개선돼야 될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는 우선 인사정보관리단의 운영이 조금 더 철저하게 보강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예산은 정부안대로 수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허영 간사님 말씀하시겠습니다.
 인사혁신처가 있고 인사는 대통령실에서 하는 거고 그러면 인사혁신처가 그 업무를 하든 아니면 예전처럼 대통령실이 하든 하면 되는데 굳이 시행령을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둬 가지고 하니 불법성 시비가 있는 것이지요. 어디 모법에 그렇게 시행령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만들라고 했습니까? 법률 유보를 그렇게 했습니까?
 이것은 논란이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검찰에서는 법률에 대한 판단까지 다 해 가지고 그것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두 번째, 기재부차관님, 감액 권한은 정부가 수용 여부를 동의해야 감액이 되는 겁니까?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감액 권한은 국회의 고유권한이지요?
 동의를 해야 그게,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법무부차관이 ‘감액 의견에 대해서 수용하겠습니다. 합리적 의미에서 해 주시면 수용하겠습니다’ 이런 의견을 듣고 합리적 의견을 제시를 해 가지고 ‘법무부차관님, 이 감액에 대해서 수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이 예산 삭감에 대한 안이 통과되는 겁니까?
 법무부차관님 지금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이 자리에서 정부 관계자들의 입장을 듣는 것은 감액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정부 입장에서는 정말 필요한데 혹시 놓치고 있는 것이 있지 않은가, 최종적으로 의견을 듣고 결정을 하기 위한 겁니다. 법무부가 결정을 하고 합리성들을 다 판단해 가지고 우리가 읍소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왜 이 자리에서 그렇게 판단해서 얘기를 하십니까?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죄송합니다.
 그것을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예.
 그리고 인사정보관리단 관련된 자료제출도 초기에는 굉장히 불성실하셨어요.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온 이유도 법무부가 조금은 더 성실하게, 정말 이것은 비공개를 전제로 해서, 그게 법적 미비가 있다고 하더라도, 절차상 미비가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양해를 구하면서 했으면 이런 사태까지 안 왔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그런 절차상에 있어서……
 그러니까 예산을 국회가 심의 의결하는 데 있어서의 절차상 미비점들은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가고요. 그리고 법무부도 상호 신의의 원칙에 따라서……
 국회의원에게 가면 이게 다 오픈 돼…… 국회의원이 그렇게 비합리적으로 국가에 해가 되고 또 법무부, 검찰들의 활동에 해가 될 정도로 막 오픈하고, 그것은 또 다른 국회의 윤리 규정에 따라서 처벌받을 수가 있어요, 법령 미비가 안 되더라도.
 그러면 신의의 원칙에 따라서 자료를 충분히 제시를 하셔 가지고 심도 깊은 논의가 될 수 있게끔 해서 이런 사태를 만들지 말아야 되는 첫 번째 의무는 저는 법무부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예, 알겠습니다.
 박수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게 소속이 어디더라도 이 업무를 하기는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맞지요?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이게 법무부 소속으로 하는 게 효과적인지 대통령실이 예전에 하던 식으로 하는 게 맞는지 판단은 어려운데, 어쨌거나 조직을 떼어 간다고 그래도 이 기능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재정법상 조직을 이체하면서 예산도 함께 이체를 하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세트로 묵여 있어야 되니까 제 생각에는 저희가 기능, 소속에 대한 얘기, 기능은 당연히 발전해야 될 것이고 그것과 별론으로 예산은 세트로 붙어 있어야 된다는 의견 드리고요. 그래서 정부안 유지가 맞다고 의견 제시드리겠습니다.
 곽규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규택입니다.
 예결위 전체회의 때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게 불법적인 운영이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 것 같고요. 법에 근거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중으로 판단되고, 이게 원래 민정수석실 있다가 이번 정부 들어오면서 민정수석실을 처음에 폐지하면서 인사검증 업무를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에 맡긴 건데, 결국에는 그 전에 민정수석실에서 할 때도 어차피 이런 관서운영경비는 당연히 필요했던 거고요.
 지금 그 기관운영 기본경비를 감액하겠다고 하는 내역을 보면 특근매식비라든지 공공요금, 세금, 임차료, 유류비, 관리용역비 이런 겁니다. 이런 것까지 깎기에는,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준다는데 밉다고 떡까지…… 이렇게 하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 기능을 어차피 정부기관 어디선가에서는 해야 된다 그러면 추후에 인사정보관리단의 그 기능을 어디에 배치할 것인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기관 운영에 필요한 필수 경비들을 깎는 것은 조금 과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의견이 있어서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신우수석전문위원이신우
 그러면 19페이지, 21번 외국인 사회통합지원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사업은 장기 거주할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 사회에 신속한 적응을 위해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대해 최근 5년간 교육 참여 비율이 저조하고 비자 발급 총량 대비 발급실적 역시 저조한 상황으로 감액이 필요하다고 보아 상임위에서 3억 원 감액 의견을, 예결위에서 7억 13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하단 칸입니다.
 또 다른 내역사업인 국내 체류외국인 가사사용인 활용 직무교육 신규사업은 국내 체류외국인 중 유학생, 외국인 근로자 등의 배우자 등을 가사사용인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하려는 사업입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가 고용안전망 밖에 외국인 인력을 활용하는 것을 장려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 등 사업 재검토 필요성을 고려하여 관련 예산 3억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차례대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론을 저희가 말씀드리면 첫 번째,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과 관련돼서는 상임위에서 3억 원 삭감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당시 정부로서는 수용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었고 그 입장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두 번째, 가사사용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 유지를 정부 측으로서는 희망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임위에서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정부 측 원안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주셨습니다.
 다음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은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프로그램은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처음 들어오는 이민자들에 대한 초기 교육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의 교육은 저희가 예산상 한계가 있어서 많은 사람을 교육하기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참여 비율이 높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예산이 충분치 않다 보니까 대상자를 많이 교육할 수 없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더 확대해 나가면 교육 참여를 더욱더 많이 할 수 있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다음, 이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내년도 예산 증액하게 된 것은 두 가지 점에 근거하는 건데, 첫 번째는 현재는 3시간짜리 교육인데 저희가 2시간을 추가했습니다. 추가한 2시간 중 1시간은 범죄 예방과 관련된 교육이고 나머지 1시간은 최근에 많이 일어나는 산업안전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산업안전교육이 추가돼서 시간적으로는 3시간짜리가 5시간으로 늘어나서 예산이 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 부분은 이 부분이 반영된 부분이 큰데 교육 대상자를 저희가 처음에 8만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8만 1000명을 교육한다라고 나온 근거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2023년도 작년에 저희가 4만 2000명을 교육했습니다. 그런데 4만 2000명 교육할 때에는 예산이 한정돼 있어서 일부만 교육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호텔에 종사하는, 유흥업에 종사하는 분들이라든지 방문취업하는 외국 국적 동포, 결혼 이민자 등에 대해서 약간 예산상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제한적으로 교육을 시켰는데 저희가 이번에 금년도 2024년도 외국인력 쿼터 증가분이 7만 8000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쿼터분을 다 교육은 못 시킨다 하더라도 절반 정도는 교육하는 게 타당하다. 이 중에는 계절근로자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했던 4만 2000명에다가 올해 쿼터가 순증하게 된 7만 8000의 반 정도로 하면, 합치면 8만 1000명이 됩니다. 그런데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는 6만 9000명 정도 수준으로 약간 줄이는 것이 적정하다라는 말씀이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도 동의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첫 번째로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로 가사사용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가사사용인 부분은 필리핀에서 유아를 돌보는 사람을 모집해서 E-9 비자를 통해서 국내에 들어오게 한 다음에 주 30시간을 보장하면서 고용하는 부분이고. 저희 법무부에서 이번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하기로 한 이 프로그램은 국내에 정착해 있는 외국인, 예를 들어 유학생이라든지 전문 숙련인들의 배우자들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필리핀에서 온 가사사용인과 같이 주거지를 이탈할 위험성은 전혀 없다고 보입니다. 검증도 된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법무부에서 수행하는 것은 국내에 거주하고 검증이 된 유학생이나 전문인력의 배우자들을 아동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가사사용인 역할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비자체류활동 외 영역이라고 해서 법무부에서 이것은 자체적으로 이 활동을 허가할 수는 있는데 이 예산이 필요한 이유는 이 예산이 없으면 저희가 이 사람들을 교육을 시키고 검증할 수 있는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처음 저희가 이 제도를 도입하면서 3억 원이 배정된다면 이 대상자를 상대로 안전교육, 가정에 가서 했을 때 아동학대 등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을 하는 게 한 40시간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가사사용인과의 차이점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검증된 외국인력의 배우자들을 활용하는 부분인데 이 예산이 있어야지 검증과 교육을 할 수 있다라는 차원입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차관님, 설명 자세하게 해서 좋긴 한데요 앞에 수용하는 건 그냥 짧게 하시고 수용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쓰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위엣것은 수용하고 밑엣것은 다시 원안대로 살려 달라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의견 듣겠습니다.
 곽규택 위원님.
 차관님,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만 좀 더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 법무부에서 하시는 국내 체류 외국인 가사사용인 활용 이 부분은 예산이 3억 전액 삭감되더라도 결국 하기는 하시는 사업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예, 예산이 없으면 교육을 아예 못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없다면 교육을 안 시키고 이런 분들이 가사사용인이 되는 거고?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있어야 그나마 좀 교육이라도 시킬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면 어차피 해야 되는, 하기로 한 제도 같으면 이런 분들이 국내에서 조금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이런 교육은 한 3억 정도 예산이면 정부에서 교육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가사사용인 활용 직무교육 관련해 가지고 이게 우려스러운 게 서울시에서 했던 최저임금 차등적용 이런 문제 때문에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지요, 적극적으로?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우려가 있어요. 이런 걸 윤석열 대통령도 말씀하셨고 오세훈 시장도 말씀하시고 하니까 ‘아, 이걸 본격화하는구나’라는 그런 우려 속에서 있는 거지 그거랑 상관없는 거라고 하면 저는 큰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혹시 추가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분위기 좋은데 자꾸……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알겠습니다.
 의견 있으세요?
 없으시면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이신우수석전문위원이신우
 그러면 상임위안 수용하고 나머지는 정부 원안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22번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 운영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이민자가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적응·자립하는 데 필수적인 기본소양 및 국내정착 관련 정보 취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숙련기능인력 비자 취득희망자 교육 실수요가 예산상 목표보다 낮을 것으로 보이므로 20억 9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정부 원안을 유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E-9라고 비숙련노동자들에 대해서 E-7-4 비자 취득 문호를 좀 넓혔습니다. 쿼터를 늘렸다는 취지인데요. 종래 2000명이었다가 5000명으로 늘었고 최근에 3만 5000명으로 3만 명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E-9로 국내에서 4년 정도 활동한 사람이 한국어 능력이 되면 E-7-4로 갑니다. 그러면 E-7-4가 되면 우리나라의 정주인력이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E-9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4년을 경과한 숙련노동자들은 E-7 비자를 받으면 우리나라의 정주인력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나라로서도 좋고 그들로서도 좋은 제도인데 이 제도를 운영하다 보니까 한국어능력 검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쉬운 시험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제도의 취지는 E-9에서 E-7로 가는 문호를 넓혀서…… 그러니까 3만 명 넓힌 그것과 병행해서 이 사람들이 E-9에서 E-7로 갈 수 있게 도와주는 특수반을 만드는 겁니다, 특별반을. 그래서 한국어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한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있으면 현재 E-9 대상자들 중에 E-7로 갈 수 있는 길이 훨씬 더 빨라질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이 제도를 설계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국내에 배우자도 같이 있으니까 국내에 있는 배우자까지 같이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면 더욱더 우리나라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인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본인과 배우자, 국내에 있는 배우자와 또 외국에 배우자가 있으면 나중에 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설계를 해서 이 예산을 저희가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했었는데 저희 정부 원안을 유지시켜 주시면 이 부분을 합리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영 간사님 의견 있으십니다.
 원래 체류외국인 가사사용인 활용 직무교육도 사실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법무부가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문제의식은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고용노동부도 필리핀 하고 여성가족부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러한 한국어 교육을 법무부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그렇기는 하지만 여하튼 비자 업무를 취급하는 주무 기관으로서 예산 충분히 잘 활용하셔 가지고 좋은 성과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예.
 짧게만……
 예, 장경태 위원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E-9 비자를 E-7-4로 승격시키기 위한 법무부의 노력 등도 저는 어찌 되었건 상임위 검토 과정에서 최대한 노력하시라, 교육 프로그램만큼은 줄이지 않았는데 어찌 되었건 다 제조업이나 건설업 종사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한국어 능력뿐만 아니라 결국 업종에 대한 전문성이 강화돼야 E-7-4로 승격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법무부가 이것까지 하기는 어려울 텐데 너무 범위와 대상과, 의욕적으로 하시는 건 좋은데 범위와 대상을 너무 넓게 잡아서, 지금 사실상 E-9로 들어오신 분들이 한 16만 명 되는데 이걸 얼마큼 하실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찌 됐건 최대한 잘하셔서 저희 결산심사 때 성실히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예, 알겠습니다.
 김태선 위원님 하시고 엄태영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E-9 비자로 들어온 외국인 인력이 제일 많은 데가 조선소가 있는 곳이잖아요, 실제로. 그런데 문제는 급격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프로그램이 진작 필요했습니다, 이것은.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 말고 다른 예산이 없어요. 그러니까 법무부에서 한 예산은 아니겠지만, 법무부에서 지금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이라는 걸 하고 있지만 이것 외에는 그분들에 대한 예산이 나오는 게 따로 없거든요.
 법무부에서 비자 때문에 이것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 관련된 사업은 좀 더 많이 늘리는 게 맞다고 봐요. 숙련공들이 E-9에서 E-7-4로 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건 좋은 방법이고 이와 더불어서 가족들까지 같이 와서 그 지역이 바뀔 수밖에 없잖아요. 문화나 이런 부분은 다른 부처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가족들까지 이민 정책으로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그것까지 한번 해 보셨나요, 혹시?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태영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차관님, 제가 21대 때 대정부질문하면서 이민청 설립을 주장하면서 E-9 비자를 E-7-4로 바꾸는 데 정부가 더 촘촘하게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강조했는데요. 하여튼 교육은 매우 중요하고요.
 지금 우리나라에 적응력이 높은 몽골이나 고려인 이런 데 보면 국내에 불법으로 와 있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그 비자가 너무 까다롭다고. 좀 더 적극적으로 열린 마음으로, 또 우리나라에 적응력이 높은 사람들은 빨리빨리 비자를 통해서 우리의 인력 수급이나 여러 가지 빨리 융합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인 법무부의 정책을 제가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예, 잘 알겠습니다.
 분위기 좋을 때 그냥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다가 다른 심사를 다 못 할 수 있는데……
 10초만……
 예, 10초 드리겠습니다.
 E-9 비자로 오시는 분들이 지금 족보 보고 그냥 다 들어오거든요. 무턱대고 들어오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지 않고 우선 내국인들을 채용할 수 있는 것도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법무부에 요청하는 것은, E-9을 너무 많이 풀어 주면 내국인 청년들 일자리가 줄어드는 건 사실이거든요. 이 부분도 같이 한번 고민을 해 주십시오.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예, 잘 알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다음 것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우수석전문위원이신우
 그러면 정부 원안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23번 과학수사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영상녹화조사 사업은 수사기관에서 조사하는 피의자나 참고인의 진술을 녹음·녹화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영상녹화 조사 활용이 저조하여 영상녹화장비 신규 구매 필요성이 높지 않음을 고려하여 장비 구매 예산 3억 2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정부 원안을 유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예산은 현재 전국에 영상녹화장비가 388대가 있는데요. 실사 점검을 통해서 128대는 너무 노후화돼서 기능하기 어렵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노후화돼서 정상적 기능이 어렵다고 판단된 128대를 교체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교체를 안 하게 되면 영상녹화실 자체가 기능을 제대로 작동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상임위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언급도 하셨고, 기본적으로 앞으로 검찰에서 나아가야 할 방향은 영상녹화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점에 비춰 봤을 때 이 부분은 저희가 새롭게 설치한다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 교체하는 정도라는 것을 살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허영 간사님 말씀해 주세요.
 혹시 이것도 상임위 과정에서 부대의견이 좀 있지 않았었나요?
 부대의견 있었는데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녹화 조사 실적이 너무 낮아서 올해도…… 작년 23년에 6.4, 재작년에 8.1, 너무 낮았습니다. 과거에 17년 도입 당시에는 16.3%였는데 계속 이렇게 낮아지는 추세다 보니까 예산 삭감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요. 이에 대해서 신규 녹화장비 구매가 아닌 노후 장비 교체 128대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원안대로 했고요.
 여기에 대한 부대의견으로 법무부와 검찰은 피조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영상녹화를 실시하고 영상녹화실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관리하는 등 영상녹화 조사 사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한다라는 부대의견과 더불어 내년 결산심사 때 조사 실적이 더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부 측은 부대의견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이신우수석전문위원이신우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3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 마지막 심사입니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지출, 감·증액사업 1건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증·감액 연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실질적인 범죄피해자 등의 신변보호 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내역사업인 신변보호장치 사업은 보복범죄 등 추가 피해 위험이 있는 범죄피해자나 증인들을 대상으로 위치확인장치를 지원하여 신변을 보호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25년도에 신규 장치를 추가 확보하지 않더라도 현재 보유분으로 수요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으므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2개 있습니다.
 먼저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3억 17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그 밖에 4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내역사업인 임시안전숙소 사업은 증액이 필요하다고 보아 앞서 3억 1700만 원 감액 의견을 그 같은 액수만큼 이 임시안전숙소 사업에 증액하고, 앞서 4억 원 감액 의견 내신 의원님들은 그 금액만큼 임시안전숙소 사업에 4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이 사업은 증액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처와 기재부의 의견을 참고하신 다음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무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이 부분은 상임위에서 논의된 것과 같이 3억 1700만 원을 신변보호장치 예산에서 삭감을 하는 대신에 임시안전숙소 예산에 반영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 측은 동의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도 이것과 같은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3억 1700만 원을 신변보호장치 예산에서 삭감을 하고 똑같은 금액을 임시안전숙소 예산에 사용하는 것을 허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재부 의견 말씀해 주시고요.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저희들은 신변보호장치하고 임시안전숙소를 완전히 대체 관계로 봤는데요. 이것 감액 부분이 증액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그 대체 관계나 증액 부분을 같이 검토를 했으면 합니다.
 지금 또 한편 4억에 대한 예결위에서의 의견 제시가 있었는데 이것은 어떤……
 3억 1000으로 할 건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일단 하고, 그러고 나서 기재부가 이것을 차후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우수석전문위원이신우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났습니다.
 법무부에 대한 더 이상의 의견이 없으므로 감액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관들께서는 회의장에서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법제처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규법제처장이완규
 법제처장 이완규입니다.
최영찬법제처기획조정관최영찬
 법제처 기획조정관 최영찬입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우수석전문위원이신우
 33페이지 되겠습니다. 법제처 일반회계 세출, 감액사업 2건과 감·증액사업 1건이 있습니다.
 먼저 1번 기관운영기본경비 사업입니다.
 먼저 첫 번째 칸입니다. 내역사업인 최신 입법 트렌드 사업은 다른 소식지 및 발간물과 차별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315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두 번째 칸입니다―내역사업인 법령해석국 20주년 기념 세미나 사업에 일반용역비 5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최근 4년간 소요 비용을 감안했을 때 2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상임위에서 각각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규법제처장이완규
 기관운영기본경비 감액 의견 수용합니다.
 두 번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우수석전문위원이신우
 2번 세계법제정보서비스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세계법제 지원 사업 중 분야별 법령 외국어 번역본 정비 연구는 법제처가 국내법령 번역본 정비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한국법제연구원 또는 번역 수요를 가진 소관 부처에서 번역본 감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어 24년도 예산액 수준에 맞춰 예산 2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상임위에서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이완규법제처장이완규
 감액 의견 수용합니다.
 다음 것 설명해 주세요.
이신우수석전문위원이신우
 다음 34페이지입니다. 법제처 마지막 심사 사업입니다. 법제교육 및 법제전문인력육성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법제교육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공무원, 공공기관 법제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법제전문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태안정책연수원에서 실시하게 되는데 강의실 사용료는 나라키움 태안정책연수원과 관련한 기획재정부의 방침이 예산이 편성된 이후 무상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임차료 예산 4억 785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각각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제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완규법제처장이완규
 감액 의견 수용합니다.
 구자근 간사님.
 감액하고 나면 다른 대안은 있어요? 그냥 막 감액하는……
이완규법제처장이완규
 무료로 바뀌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법제처 소관에 대한 감액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관들께서는 회의장을 나가셔도 좋습니다.
이완규법제처장이완규
 감사합니다.
 감사원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달영감사원사무총장최달영
 감사원 사무총장 최달영입니다.
황해식감사원기획조정실장황해식
 감사원 기획조정실장 황해식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신우수석전문위원이신우
 3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 일반회계 세출, 감액사업 4건, 감·증액사업 2건이 있습니다.
 먼저 1번 감사기구 역량강화(ODA) 사업입니다.
 ODA 사업입니다만 상임위 의결 사업이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나라가 구축한 감사시스템 및 감사기법을 개도국에 전파하는 공적개발원조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국가별 연수생 초청 항공료가 일반용역비 예산 중 거의 절반에 육박하고 있는데 이는 항공료 단가가 지침상 다소 높게 책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일반용역비 22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상임위에서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달영감사원사무총장최달영
 2200만 원 감액에 이견 없습니다.
 다음 항목 설명해 주세요.
이신우수석전문위원이신우
 다음 37페이지, 인건비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결원의 과다로 인한 인건비 불용과 충원이 계획대로 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상임위에서 10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이와 함께 32억 원, 19억 8700만 원 감액 의견이 각각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최달영감사원사무총장최달영
 저희는 정부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만 굳이 감액을 하신다면 상임위에서 제시한 10억 원 감액 범위 내로 감액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태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감사원 인건비 관련된 토의도 여야가 충분히 숙의를 했고요. 어찌 되었건 48명 증원과 더불어서 다양한 5·6급 감사원 직원들의 이탈 현상들이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인원 충원에 대해서 노력하는 것을 약속하면서 저희가 부대의견으로 감사원은 인력 충원율 저조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책을 다방면으로 마련한다라는 부대의견을 채택하는 것으로 해서 10억 감액으로 논의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안 존중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억 감액에 대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이신우수석전문위원이신우
 10억 감액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3번 국제교류협력강화 사업입니다.
 내내역사업 국제기구 외부감사인 진출 추진 사업은 감사원의 국제기구 등에 대한 외부감사인 수임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25년도 예산안은 3개 국제기구에 외부감사인 진출 추진을 위한 국외여비가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 상임위에서 2025년 한 해 동안 3개 선거의 입후보를 추진하는 것은 지나쳐 보이므로 실현 가능성을 감안하여 국외업무여비 37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이와 함께 73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최달영감사원사무총장최달영
 3700만 원 감액을 희망합니다.
 당초 출마하려던 3개 국제기구 중에서 2개를 입후보하고자 합니다.
 장경태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다른 동료 위원님들의 감액 의견을 제가 약간 막는 느낌도 있어서 죄송은 합니다만 어찌 됐건 과거의 감사원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여러 국제기구 감사에 보통 1개에서 2개 정도를 매년 감사 진출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내년 같은 경우는 3개 국제기구 감사에 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길래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 그러니까 ICAO와 UNIDO 정도만 하고 FAO는 조금 자제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논의가, 여야 위원님들이 숙의를 했고요. 그래서 2개 정도 진출하는 것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논의를 해서 3700만 원 감액안을 상임위에서 논의했습니다.
 정일영 위원님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총장님, 제가 ICAO에 대해서 좀 알아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캐나다 ICAO에 감사원장 참석 예산 이게 ICAO에 외부감사인으로 수임·진출하기 위해서 감사원장이 출장을 가시는 여비예요? 이게 뭐예요?
최달영감사원사무총장최달영
 예, 유치활동으로……
 유치활동으로?
최달영감사원사무총장최달영
 예.
 그래서 그것을 꼭 감사원장님이 가시겠다기보다 그냥 그 정도급이, 원장님이나 감사위원급이 갈 필요가 있다 해서 당초에 3개의 사업을, 세 군데를 할 때 한 군데는 원장님이 가시고―원장님이 다 가실 수 없으니까―두 군데 정도는 감사위원들이 가는 것으로 예정을 했을 뿐이고 실제로는 그때 만약에 하게 되면 누가 가게 될지는 아직 확정이 돼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거기를 꼭 원장님이 가시겠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캐나다 ICAO에 우리가 외부감사인으로 수임된 적이 있나요?
최달영감사원사무총장최달영
 없습니다.
 없잖아요.
 그리고 이게 감사원장이 가시든 누가 가든 한번 출장 가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최달영감사원사무총장최달영
 예.
 외교부가 같이 힘을 합해 가지고 노력을 해서 외교적인 노력, 거기 있는 우리 대사, 한국에 와 있는 캐나다 대사 등등 우호 지지 세력 이렇게 해 가지고……
최달영감사원사무총장최달영
 예, 그렇습니다.
 부산 엑스포인가 뭔가 그것 실패 크게 했는데 이것도 감사원장……
 그런데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 25년도 유엔 외부감사인 진출을 위해서 여비가 편성된 건데 그러면 언제 감사인으로 진출하겠다는 거예요?
최달영감사원사무총장최달영
 선발 시기는 지금……
 목표가……
최달영감사원사무총장최달영
 선발 시기는 25년도입니다. 내년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감사인으로……
최달영감사원사무총장최달영
 예, 선발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진출하기 위해서 내년에 출장을 가신다?
최달영감사원사무총장최달영
 예.
 내년에 ICAO 총회가 있지요?
최달영감사원사무총장최달영
 지금부터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3년마다 총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유엔 이런 회의가?
 누구세요, 옆에는?
황해식감사원기획조정실장황해식
 기조실장입니다.
 맞지요?
황해식감사원기획조정실장황해식
 예, 그렇습니다.
 지금 무슨 노력을 하고 계세요?
황해식감사원기획조정실장황해식
 현재 저희들이 외교부하고 같이 상의를 하면서 그쪽 관계국들하고 지금 교섭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내년 9월 말 정도일 텐데 지금 1년도 안 남았어요. 그 정도 노력 가지고는 절대로…… 아니, 진출하면 좋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되지를 않습니다. 거기 감사원장이 몇 번 출장 가고 그러신다고 될 것 같아요, 세계 외교무대에서?
황해식감사원기획조정실장황해식
 물론입니다, 위원님. 저희가……
 그런데 왜 여기는……
황해식감사원기획조정실장황해식
 저희가 하반기에 그런 작업들을 계속 진행을 해 왔고요. 그 중 하나의 그런 활동의 일환으로 출장 가고 이런 것들이 포함돼 있는 것이고요. 저희가 한 번 출장 가서……
 그동안 활동하신 실적하고 내년에 잘되기 위한 계획 좀 한번 줘 보세요.
황해식감사원기획조정실장황해식
 예, 그것은 저희가……
 저는 잘되면 좋겠어요, 감사원이 노력을 해 가지고.
황해식감사원기획조정실장황해식
 예,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이는 것은 출장비만 쓰지 성과가 없을 것 같아서 그래요. 국가를 위해서는 진출하면 좋지요.
 이상입니다.
 안도걸 위원님 의견 개진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이 사업을 보고요 굉장히 독특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드네요. 지금 우리가 국제기구에 진출하려면 거기에 적격인 사람이 있잖아요? 있어야 되고, 관련 전형 절차를 쭉 밟아야 되겠지요. 그분이 실제 요건을 갖추도록 그리고 절차를 밟도록 하는 데 그분을 도와주는 게 진정한 우리 진출을 위한 길이고 방법이지 예를 들어서 감사원장님이 가셔 가지고 좋은 분위기야 형성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별도의 사업으로 이렇게 뽑을 일이 아니고 감사원장님이 해외 출장 가실 때 같이 더불어서 일정에 끼워 넣어서 한다든지 해 가지고 일반 여비 예산으로 이걸 해야지 이것을 별도로 이렇게 뽑는다는 게 조금 어색해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으로 여기에 진출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그 적격 인사를 양성하고 하는 그런 예산은 뭐가 있습니까?
최달영감사원사무총장최달영
 저희는 지금 한 사람을 뽑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저희가 국제기구감사과라고 해서 현재 국제형사재판소 감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 감사를 담당하는. 그 부서에서 이 감사를 수행하게 될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국내에서 그걸 뒷받침해 주는 겁니까?
최달영감사원사무총장최달영
 예, 그렇습니다. 한 개 감사부서, 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예산들이 여기에 포함돼 있겠네요? 국제협력강화 이 안에. 그렇지요? 이 예산이 지금 10억이지 않습니까?
최달영감사원사무총장최달영
 예.
 예산은 1억 2500이고…… 아니, 1억 2500이 순증이 됐고. 그러면 이 예산은 대체 얼마지요? 외부감사인 진출 추진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최달영감사원사무총장최달영
 1억 2500입니다. 그중에서 지금……
 아니, 그러니까 순증이 1억 2500인 것 같고요.
최달영감사원사무총장최달영
 애초에 이 국외업무여비 자체가 저희가 내년도에……
 처음으로 만드는 겁니까?
최달영감사원사무총장최달영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하네요, 제 생각에는.
 지금 이게 신규 예산으로 반영이 되는 건가요?
황해식감사원기획조정실장황해식
 예,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황해식감사원기획조정실장황해식
 과거에 저희들이 유엔 감사위원회에도 출마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사실은 사전에 예산이 반영이 된 적이 없어서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하고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국회로부터 지적도 좀 받기도 하고 그런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좀 탄탄하게 준비를 하려면 미리 예산부터 계획이 필요하겠다고 판단을 해서 당초에는 3개 기구를,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교섭을 하면 1개가 안 돼도 연장이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출마를 하는 것은 좀 그렇고 해서 3번 정도를 계획을 했었고요. 그래서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좀 과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그러면 한 두 번 정도 도전을 하는 것으로 논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전을 하는 데 필요한 뒷받침을 하는 예산이 들어가야 되지 감사원장님이 가실 출장 예산 있잖아요? 이 외부감사인 진출 추진 이것에 대한 메인 사업이 돼서는 안 된다 이거지요.
황해식감사원기획조정실장황해식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굳이 진출 추진이라는 사업 내역으로 넣는다는 것도 저는 조금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건 조금 더 재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보류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신우수석전문위원이신우
 예,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4번 전산운영경비(정보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감사원 업무포털시스템인 OASYS의 구축·운영에 대한 사업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차세대 OASYS 구축 및 운영 사업의 집행률이 24년 7월 말 기준 부진하고 감사원 네트워크 고도화 및 정보보안 인프라 구축 용역 계약 체결 지연에 따라 계약금액 70억 2400만 원 중 이월 예정인 21억 700만 원이 이월 예정임을 고려하여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38억 5600만 원 감액 의견과 21억 700만 원 감액 의견이 각각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최달영감사원사무총장최달영
 저희는 정부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참고로 상임위에서도 당초 감액 의견이 있었으나 논의 결과 원안 유지를 양해하신 사항입니다.
 내용으로 봐도 1차 연도는 지금 하드웨어 사업입니다. 그리고 2차 연도 내년도는 소프트웨어 사업인데 사실상 별도의 사업이기도 하고, 그래서 1차 연도 사업이 이월되었다 하더라도 2차 연도 사업 예산과는 별도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허영 간사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2차 연도 사업은 운영 시스템 구축, 소프트웨어 구축 사업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최달영감사원사무총장최달영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차 연도 사업도 한 21억 정도가 이월되지 않았습니까?
최달영감사원사무총장최달영
 예, 그렇습니다.
 그 비용은 어떻게 쓰실 예정이십니까?
최달영감사원사무총장최달영
 그 이월된 것 그대로, 그러니까 하드웨어 구축에 다 들어가는……
 그대로 쓰시지요?
최달영감사원사무총장최달영
 예.
 거기에 그걸 포함해 가지고, 그러면 예산을 이월 금액 포함해 가지고 편성을 하셨습니까?
최달영감사원사무총장최달영
 계약은 미리 다 돼 있었고, 그러니까 지금 사고이월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월 금액은 하드웨어 구축하는 데 이월해 가지고 계속 쓰고?
최달영감사원사무총장최달영
 예, 그렇습니다.
 추가적으로 소프트웨어를 구축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최달영감사원사무총장최달영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집행률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황해식감사원기획조정실장황해식
 현재까지 저희들이 집행률은, 현재 이게 돈이 지출된 금액 기준으로는 한 30% 되는데 지금 2024년도 사업이 내년 1분기에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완료가 되면 그때, 내년 초에 집행률이 많이 높아지게 돼 있고요.
 지금 내년도에 예정인 소프트웨어 사업은 저희들이 연초부터 진행하기 위해서 현재부터 내부적으로 TF를 구성하고 준비 작업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드웨어를 넘어서 국정원의 보안성 검토는,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보안성 검토 안 하십니까?
황해식감사원기획조정실장황해식
 그 부분은 해당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진행한 하드웨어 부분이 저희들 정부에서 처음 하는 유형의 사업이다 보니까 국정원 보안성 검토에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바람에 몇 달 지연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감사원 이 중요한 전체적인 차세대 운영 시스템의 소프트웨어에 사실상은 맹점이 있는 건데 보안성 검토를 안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소프트웨어가 뻥 뚫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원래는 소프트웨어가 뚫리는 거거든요.
황해식감사원기획조정실장황해식
 그거 올해 하드웨어 사업을 하면서……
 하드웨어는 그냥 하드웨어예요. 기기지, 기기.
황해식감사원기획조정실장황해식
 국정원에서 보안성 검토를 할 때 내년에 소프트웨어 사업을 포함해서 같이 했다고……
 소프트웨어가 구축도 안 됐는데 보안성 검토를 해요? 소프트웨어는 내년에 구축하는 거 아니에요. 구축도 안 됐는데 어떻게 보안성 검토를 합니까.
최달영감사원사무총장최달영
 제가 이쪽을 정확하게 잘 모르는데 우리 실무진이, 정확하게 내용을 아는 사람이 대신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지웅감사원기획담당관이지웅
 처음에 저희가 차세대 OASYS 사업을 구축하기 위해서 ISP 용역을 별도로 수행을 했습니다. 한 삼사 억 정도 들여 가지고 ISP 용역을 했고요. 그 ISP 용역을 가지고 1단계 사업을 발주하기 이전에 그 계획을 가지고 국정원 보안 검토와 대기업 참여제한, 두 가지 행정적인 절차를 거쳤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1단계 2단계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2단계 사업을 할 때 소프트웨어라고 해서 별도로 국정원 보안성 검토를 하는 건 아니고요.
 ISP는 계획이에요, 계획. 그러니까 구축되기 전에 정보시스템을 하드웨어는 이렇게, 그 하드웨어에 얹힐 소프트웨어는 이렇게, 그리고 소프트웨어 중에서 단품인지, 그다음에 커스터마이징해 가지고 차세대 운영 시스템 감사원의 업무 매뉴얼에 맞춰서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구축하는 것. 그러니까 실물 소프트웨어 구축 부분에 대해서 보안성 검토가 안 되면 그건 아무런 소용없는 보안성 검토예요. 국정원에서 그런 제기를 안 하십니까?
최달영감사원사무총장최달영
 위원님, 그러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저희가 다시 한번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렇게 하면 또 늦어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월 금액이 나온 이유도 지금 보면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 인정 기간 또 국정원 보안성 검토 기간 이런 것들이 하나의 지연 사유로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이렇게 원안대로 해 가지고 충분하게 좋은 시스템 만들어 달라고 주문하고 있고 그런데, 정보시스템 분야에 있어서는 제가 봐서는 작년 예결소위에서도 많이 지적을 했고.
 여하튼 잘 구축하십시오.
최달영감사원사무총장최달영
 예, 알겠습니다.
 장경태 위원께서 의견 있으십니다.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는 부대의견을 달아서 면밀히 검토해서 적기에 체결한다는 의견까지는 논의했었는데요. 저도 이거 좀 보류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이월 금액도 있고 11월 법사위 예결소위 예산안 심사 이후에도 별로 저는 감사원이 의지가 없어 보여요. 시스템 구축할 생각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는데 1년 차 2년 차 사업에 대해서도, 1년 차 사업도 105억 중에 집행액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최달영감사원사무총장최달영
 지금 연말까지 70% 정도 집행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11월까지는 거의 없었잖아요. 10%도 안 됐었잖아요.
최달영감사원사무총장최달영
 예, 지금 한 30%, 27% 정도 됩니다.
 막판에 지금 막 몰아서 하고 있어서 이게 저는 과연 다 지출까지 가능할지 또 내년에 128억을 한다 한들 감사원에서 제대로 지출할 수 있는지 사실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아직 좀 더 검토가 필요한 것 같아서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사항 설명해 주세요.
이신우수석전문위원이신우
 다음, 40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입니다.
 먼저 첫 번째 칸,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관서업무추진비를 전년 수준으로 하기 위해 37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상임위에서 있었고.
 두 번째 칸의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일반수용비 중 업무용택시는 결산심사에서 집행내역을 제출하지 않는 등 예산집행의 불투명성을 반영하여 3억 3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역시 상임위에서 있었고 이에 대한 원안 유지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최달영감사원사무총장최달영
 관서업무추진비는 3700만 원 감액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런데 업무용택시비 같은 경우는 정부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감사원이 국정감사 현장검증과 법사위 예산심사 과정에서 택시비 지출 증빙자료 일체를 다 제출해 드렸고 또 법사위 소위에서도 위원님들이 부적정 집행 의심사례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을 드려서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신 바도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개진해 주십시오.
 최은석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다.
 총장님, 그러면 여기 ‘결산심사에서 집행내역을 제출하지 않는 등’ 이 부분은 해명이 다 된 거라고 봐야 됩니까?
최달영감사원사무총장최달영
 예, 그렇습니다.
 집행내역이 다 해명되었으면 업무용택시 관련된 예산 4억 5000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특별한 다른 안에 있는 부정 사용이나 이런 데 대한 지적은 없었나요?
최달영감사원사무총장최달영
 말씀하셨던 내용을 저희들이 다 해명을 그때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택시 비용이 아마 감사 관련된 공무원들의 주된 이동수단일 텐데 이 부분이 없으면 현실적으로 감사하기가 곤란하겠지요?
최달영감사원사무총장최달영
 굉장히 고생스럽습니다. 저희들이 지방 출장을 가면, 감사를 하다 보면 서류도 많이 쌓이게 되고 이 무거운 것을 들고 다녀야 되고 또 감사 대상기관에서도 감사관들이 고생을 하는 모습을 보면 또 신경을 쓰게 됩니다. 혹시 자기들 관용차를 해 줘야 되나, 지금은 택시를 이용하기 때문에 일체 서로 간에 그런 것 신경 안 써도 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감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저는 원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정부 원안.
 장경태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법사위에서 논의가 많이 있었는데요. 업무용택시비에서는 현재 기존 기본경비 예산 업무용택시비 예산 4억 5000 중에 국내여비 1억 1000을 이·전용해서 5억 6000으로 써서 문제가 됐던 사안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러 가지 기본적인 로데이터를 달라고 했고 또 도착지까지 필요 없다, 출발지라도 다 달라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출 안 하다가 부랴부랴 했던 점 또 전체 업무용택시비 이용 중에서 감사 활동을 위한 업무용택시 이외의 일반 활동을 위한 택시비 사용이 50%입니다. 반반이기 때문에 감사 활동이 아닌 일반 활동에 대해서도 자료제출해 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검증 가능한 출발지, 감사원 근처 200m 이내에 있는 모든 출발지를 다 분석해서 최대치가 1억 2000이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까지만 해도 업무용택시비 예산은 1억 정도 쓰던 감사원이 갑자기 4억 5000까지 늘렸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한 근거를 요구했던 건데 제시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1억 2000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라 기존의 감사원이 업무용택시비로 활용했던 예산에 준해서 저희가 편성했다는 점 말씀드리고 저는 상임위 의견을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최은석 위원님 다시 말씀하시네요.
 방금 존경하는 장경태 위원님 하신 말씀 중에 출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소명이 어떻게 된 거지요, 그러면?
최달영감사원사무총장최달영
 출발지 감사원이라는 지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해 드렸을 때 그걸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소팅(sorting)을, 엑셀 자료니까 그걸 소팅을 해 보니까 출발지나 도착지가 감사원으로 나오는 게 1억 2000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그걸 어떤 방법으로 하셨는지를 알 수가 없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방 출장을 간 경우에는 출발지가 감사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택시를 예를 들어서……
 그렇지요. 자택에서 기차역까지 가거나 또 기차역에서 감사 대상지까지 가거나 그럴 수도 있겠지요.
최달영감사원사무총장최달영
 예,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업무 활동 하다 보면 꼭 이렇게 우리 직장이나 집 말고도 중간 기착지 같은 게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소명을 하면, 개인이 사적으로 편취한 게 아니고……
최달영감사원사무총장최달영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업무를 위해서 한 것이라면 저는 이 부분은 원활한 감사 업무를 위해서 제대로 정부 원안이 다시 복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짧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박수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지금 이 택시비 활용하는 직원 숫자 전체 얼마입니까, 대충?
최달영감사원사무총장최달영
 저희가 전 직원이 다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몇 명입니까?
최달영감사원사무총장최달영
 지금 한 1100명 정도 됩니다.
 1100명이고 1억 2000이면, 지금 연간이지요?
최달영감사원사무총장최달영
 예, 연간입니다.
 그러면 한 달에 1000만 원인데 1100명이면 일인당 한 달에 1만 원인데 제가 볼 때는 감사원은 업무 속성상 많이 나다니기 때문에 일인당 한 달에 1만 원 택시비 좀 불안합니다. 이거 좀 보류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억 2000이 아니고……
 장경태 위원님이 검증된 건 1억 2000이니까 그것만 인정하셔서 그것을 해 보려고 했더니 일인당 한 달에 1만 원 이렇게 제가 단가가 나와서 좀 불안하다 해서 보류시켜……
 그러니까 위엣것은 수용을 하는 걸로 하고 밑엣것은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신우수석전문위원이신우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감사활동경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감사원 마지막 심사 사업입니다만 여러 가지 비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에 있는 비목은 다 일반수용비 관련입니다.
 먼저 첫 번째 칸입니다. 일반수용비 중 감사원 SNS, 블로그 운영 및 홍보책자 발간 등은 연례적 집행 부진 및 당초 편성과 다른 집행 전력을 고려해서 상임위에서 9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두 번째, 일반수용비 중 정보이용, 시험·검사, 통계분석 등 감사자료 취득 관련 비용에 대해서는 5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세 번째 칸입니다. 일반수용비 중 공공기관 회계감리 전문가 자문 등, 신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민간 회계전문가를 회계감리 전 과정에 참여시키고 자문료를 지급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3억 30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상임위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업에 대해서는 원안 유지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설명해 주세요.
최달영감사원사무총장최달영
 먼저 제일 첫 번째, SNS 관련한 감액에 대해서 이견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일반수용비 중 특정 입장을 지지하는 도서를 샀기 때문에 감액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하시는 건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지만 조금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논의 대상이 되는 도서는 이게 ‘서해일기’라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은 특정 입장을 지지하는 책이 아니고 이 책 저자가 북한 해역에서 사살·소각된 해수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의 친형님입니다. 그런데 이 저자는 사건 발생 초기에는 동생을 찾으려고 동분서주를 했고 또 동생이 사망하신 후에는 국가권력에 의해서 월북자로 몰린 동생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 이분이 외롭게 싸운 그 경험담을 쓰신 책입니다. 그래서 이걸 특정 입장을 지지하는 책으로 저희들은 보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공공기관 회계감리 전문가 자문 용역 3억 3000에 대해서는 저희는 정부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그동안 국회에서 감사원 결산검사를 내실 있게 해 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었고 이에 충실히 부응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이라는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곽규택 위원님 말씀해 주시고 정일영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세 번째 항목에 공공기관 회계감리 전문가 자문 이 부분이 금년에 처음 생기는 부분인가요?
최달영감사원사무총장최달영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서 3억 3000만 원이 책정이, 내역을 계산을 하신 건가요?
최달영감사원사무총장최달영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간 회사의 회계 감사보고서, 즉 회계법인들이 하는 회계 감사보고서는 그게 제대로 작성이 됐는지를 금융감독원에서 감리를 합니다, 제대로 작성이 됐는지. 그런데 지금 공공기관들, 공기업들이나 이런 데들은 그 부분이 사실은 약간 사각지대처럼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지금 기재부하고도 미리 이런 얘기들을 좀 했고 또 금융위 쪽하고도 얘기를 해서 감사원이 역할을 해야 되겠다 해서 올해 계속 준비를 해 왔고, 그런데 저희들 인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치 않기 때문에 민간 회계사들, 회계사들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 것 같고 또 금년에 처음 추진하시는 거니까 이게 만약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면 앞으로도 계속 확대하실 수도 있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최달영감사원사무총장최달영
 예, 그렇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정부 원안을 유지시켜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장경태 위원님 의견 개진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500만 원 감액안은 정보이용, 감사자료 취득 관련 비용이라고 했는데 유병호 사무총장이 개인적으로 책 선물했던 예산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 책 선물한 비용에 대해서 삭감하게 됐고요.
 공공기관 회계감리 전문가 자문은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현재 공기업·준정부기관 25개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고 있는데 그 심사 대상기관을 87개로 늘린다는 점 또 행정조사기본법과 감사원 사무규칙에 의해서 감사원의 감사관이 공공기관, 준정부기관이나 공기업에 대한 감사를 시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간 회계전문가를 회계감리 전 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다, 그 자문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 부분은 회계 전문성을, 물론 감사원 내에 소속된 회계사와 세무사 등의 이탈은 일부 있지만, 그래서 저희가 48명 충원할 때도 인건비를 최대한 늘려서라도 감사원의 감사관 자격을 가진 사람이 회계감리하는 게 맞다고 봤고요.
 또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 민간인이 정부기관의 회계감리를 다 하게 되면 사실상 감사원 사무규칙이나 행정조사기본법 위반이라고 봤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은 외부 전문가에 대한 신규사업에 대해서 전액 삭감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 말씀드리고, 저는 이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 의견입니다.
 최은석 위원님 말씀하시고 정일영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다.
 외부 회계사, 여기서는 민간 회계전문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직접 감사 현장에 가서 일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지요?
최달영감사원사무총장최달영
 아닙니다. 감사 현장에 가서 일을 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감사 자료 요구나 감리결과 처리, 출석·답변 요구 이런 감사원이 해야 될 본질적인 일들은 당연히 감사원에서 책임지고 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외의 실무적인 역할들, 자문·보조 이런 역할들을 하도록……
 그래서 회계감리라고 하면 실은 감사관들이 가서 한 업무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혹시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보완하는 거지요?
최달영감사원사무총장최달영
 보완도 하고 실무 보조도 하고 그렇게.
 실무 업무도 하고?
최달영감사원사무총장최달영
 예.
 그래서 저는 존경하는 장경태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일리 있지만 직접 감사관처럼 감사 업무에서 주된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감사관에 대해서 보조적 역할을 하거나 감사결과에 대해서 혹시 회계적으로 부족하거나 좀 더 보완할 게 없는지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업무를 하시겠다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게 맞지요?
최달영감사원사무총장최달영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감사관들이 해야 될 본질적인 업무까지 외부에 위탁하는 것은 아니어서 이런 부분들, 어찌 보면 이게 외부의 민간 회계전문가들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이게 전적으로 채용하는 것에 비하면 비용 측면에서도 훨씬 더 효율적이지요?
최달영감사원사무총장최달영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좀 더 외부 전문가들을 통해서 감사의 품질을 올리는 그런 노력으로 보여지고 그런 의미라면 저는 정부 원안이 반영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정일영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다.
 총장님, 제가 볼 때는 세 번째 카테고리 ‘공공기관 회계감리 전문가 자문 등’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감사원에서 불필요한 감사원의 영역으로 확대하는 느낌이 강하고요.
 이게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에서도 시장을 존중하고 일종의 자율적인 경영 이런 것을 강조하는 걸로 제가 아는데, 공기업들에 대해서 감사원이 지금도 감사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최달영감사원사무총장최달영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감사원뿐만 아니라 또 주무부처에서도 감사를 하고 있잖아요?
최달영감사원사무총장최달영
 예.
 기재부차관님 계세요?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예.
 기재부가 주관이 돼서 공공기관에 대해서 1년마다 경영평가도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그렇습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에도 결산, 수익성 이런 게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기재부차관님?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그것은 저희가 재무성을 평가하는 거고요.
 예, 재무성 평가하는 거요.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지금 감사원에서 하려고 그러는 것은 회계 결산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경영평가에 회계사들도 다 들어가지요?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아니요, 결산 결과 나온 그 재무성과지표를 보고 저희가……
 아니아니, 경영평가단에 회계사·교수들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예,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업·준정부기관도 사실은 아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회계사들이 그 결산 매년 하지 않습니까, 사무총장님?
최달영감사원사무총장최달영
 예.
 하지요. 그래서 그 결산하는 것을 보고 또 기재부에서 여러 가지 아까 얘기한 경영평가 이런 툴도 있고. 그리고 감사원에서 그동안 공공기관들에 대해서 감사를 해 왔고. 공공기관 담당 국이 있잖아요, 6국인가 뭔가?
최달영감사원사무총장최달영
 예.
 거기서 하던 것을 충실하고 내실 있게 하라는 게 국회의 지적이었지 이렇게 회계사들, 이게 주로 회계사들 풀을 만들어 가지고 활용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최달영감사원사무총장최달영
 위원님, 말씀을 드리면 방금 기재부차관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이 새로운 감사를 더 확대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동안 공기업들이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은, 그 감사라는 것이 경영 내부에, 자체에 대한 게 아니고 재무제표에 대해 민간 회계법인들이 감사를 한 것이 적정한지 여부를 살펴보는 게 감리인데 그 감리 쪽이 공공기관에 대한 것은 약간 사각지대처럼 돼 있었다는 겁니다. 저희 공운법에 그게 감사원이 해야 될 일 중의 하나로 돼 있는데 저희들이 그동안 그것에 충분히 관심을 못 기울인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제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현재 감사원에 6국인가 전담 직원들이 있고 그분들이 업무를 충실히 하시면서 필요한 거면 조금 태스크포스를 구성하든지 이렇게 하면 되지 지금 25개 내외의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해서 시작…… 이게 이번에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최달영감사원사무총장최달영
 이게 새로 시작한다는 것이 회계법인들이 공기업이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충실하게 제대로 작성했는지 하는 부분을 감리하는 그 부분에 한정된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새로운 뭐를 하는 게 아니고.
 글쎄,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간기업의 회계보고서는 금감원에서 하는데 공기업에 대해 제대로 안 하는 것 같다, 이게 감사원의 추정이지요, 추정. 그렇지요? 감사원의 생각인데……
최달영감사원사무총장최달영
 아닙니다. 추정이 아니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런 걸 누가 증명해요? 그러면 금감원에서 전혀 안 봅니까?
최달영감사원사무총장최달영
 예, 금감원이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 나중에 보고해요.
 기재부차관님, 공기업하고 준정부기관 합해서 몇 개예요, 우리나라에?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87개입니다.
 87개요? 더 되잖아요.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저희가 22년 9월 달에 공공기관 혁신방안을 내놓으면서 인력이 300명 미만인 기관들은 다 기타공공기관으로 넣었기……
 기타공공기관까지 포함하면 다 몇 개예요?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그러면 327개입니다.
 그렇지요. 그 얘기예요. 기타공공기관을 포함해야 이게 사실상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300개가 넘는데 이걸 처음에 몇 개로 시작한다고요, 내년 시작을? 전 공공기관 다 볼 거예요?
황해식감사원기획조정실장황해식
 아닙니다. 위원님 잠깐 설명을 올리면 현재도 저희 결산검사를 하는데 결산검사의 법상 대상에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같이 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20여 개 기관이 법정 대상인데 공운법이 개정이 되어서 2024 회계연도, 그러니까 내년도 검사 때부터는 40여 개 기관으로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업무 부담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계획을 해야 되는데 그런 기관들 중심으로 계획을 추가적으로 세부적으로 좀 더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정확히 이해를 못 하겠는데 아직 계획이 뚜렷하게 클리어하게 세워져 있는 것 같지가 않고요. 갑자기…… 그냥 지금 하시면 돼요. 하시는 조직과 인원 가지고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굳이 이렇게까지 세금을 3억 3000만 원 순증을 해 가지고. 그리고 이게 제가 볼 때는 감사원에서 결국은 자꾸 이렇게 확대해 가지고 모든 공공·준정부기관, 기타기관까지 합해서 한 300개 다 감사를 강하게 하면서, 규제가 심해지는 것 같아서 저는 이것 반대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준병 위원님 그다음에 안도걸 위원님, 박수민 위원님…… 최은석 위원님은 아까 한 번 하셨기 때문에 이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총장님, 제가 장경태 위원님 말씀 듣고 좀 놀랐는데 정보이용, 시험·검사, 통계분석 등 감사자료 취득 관련 비용이 도서 구매·배포하는 사업의 일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최달영감사원사무총장최달영
 예.
 그런데 유병호 전 총장이 책 선물한 것을 예산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안 담겨 있습니까?
최달영감사원사무총장최달영
 지금 위원님 말씀 취지를 제가 정확하게 못 알아들었습니다.
 이대준, 월북했던, 형?
최달영감사원사무총장최달영
 예, 친형입니다.
 친형 그분의 책을 구매해 가지고 배포한다는 거잖아요.
최달영감사원사무총장최달영
 작년에 배포했습니다.
 배포했다는 거잖아요.
최달영감사원사무총장최달영
 예.
 배포했으면 이미 배포한 것을 사후에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그것을 반영합니까?
최달영감사원사무총장최달영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상임위에서는 그런 행위가 있었으니까 그걸 잘못된 행위로 규정하고, 제 기억으로 330만 원인가 주고 책을 샀는데 그래서 500만 원을 내년도 예산에서 징벌적인 개념으로 깎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감사원에서 그런 행위가 실제 있었어요?
최달영감사원사무총장최달영
 작년에 그렇게 했습니다. ‘서해일기’라는 책을 샀습니다.
 샀는데, 총장이 자기가 선호하고 있는 책이라고 해서 그걸 예산으로 사 가지고 직원들한테 나눠 줬다?
최달영감사원사무총장최달영
 직원들 전체한테 나눠 준 것은 아니고요.
 아니, 전체한테 안 줬다고 하더라도.
최달영감사원사무총장최달영
 총장이 개인적으로 사서 한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있는 예산으로 샀는데 과거에도 아주 괜찮은 책, 리더십 관련해서나 우리 감사관들이……
 일반적으로 선호할 수 있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도서를 구입해 가지고 직원들에게 독서를 권유하고 이렇게 하는 내용이야 바람직하지요. 그런데 일방적인 주관적인 인식을 가지고, 논란이 있는 사안을 가지고 총장이 독단적인 내용으로 책을 구매해서 직원들에게 배부했다. 이런 행태가 감사원에서 있는 게 맞습니까?
최달영감사원사무총장최달영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책 내용이라는 것이 어떤 특정 그런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그거야 다 주관적으로 판단하지요.
최달영감사원사무총장최달영
 그리고 그때 서해 감사 결과가 비밀로 분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서해 감사 내용도 그게 정치보복 감사라고 하는 논란이 많았던 사안이잖아요.
최달영감사원사무총장최달영
 저희는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감사원 얘기고. 감사원이 주관적으로 그런 행태를 하면 되겠어요?
 저는 이것은 500만 원이 아니라 이런 내용으로 남용이 된다면 여기에 관련된 전체를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공공기관 회계감리 전문가 자문’에서 민간 회계전문가를 채용해 가지고, 채용은 아니고 자문을 구해서 감사 기능을 보강하겠다. 사실은 지금도 법률 자문이나 회계 자문을 거쳐서 최종 확정도 하고 이런 것 하잖아요. 그런데 굳이 추가로 강화하는 내용은 뭐예요?
최달영감사원사무총장최달영
 저희 해당 인력이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희들 인력도 좀 부족하고 그다음에 전문성 면에서도 민간 회계법인에 있는 분들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2단계로 갑니다. 여러분들이 실제 회계전문가를 회계감리 전 과정에 참여시키게 되면 아마 그분들이 감사관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완장 차고 실제 감사활동에 참여해서 권한을 남용할 개연성이 많아요.
최달영감사원사무총장최달영
 그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안 되도록, 지금 이것 외에도 일반적인 감사를 할 때도……
 여러분들은 안 되도록 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말로는 그렇게 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권한 남용해요.
최달영감사원사무총장최달영
 그렇게 되면 그 감독 책임은 저희들이 지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안 되도록……
 지금까지 감독 책임을 안 져서 감사원이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런 내용들은 옥상옥일 뿐더러 오히려 민간 전문가들을 실제 공직자가 아닌 공직자로 둔갑시키는 그런 권한 남용의 케이스가 될 개연성이 높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인정해서는 안 된다, 삭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 충분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곽규택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윤준병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중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서 피살된 공무원에 대해서 ‘월북했던’ 이런 용어를 쓰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조금 잘못 사용된 용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월북몰이가 됐다고 해 가지고 관련자들이 기소가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그 공무원의 가족들이 굉장히 그 사건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있는데 월북했던이라고 단정하시는 듯한 표현은 부적절하지 않나 싶어서 그 부분은 조금 수정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예, 의사진행발언하세요.
 존경하는 곽규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걸 말한 취지는,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는 책이라는 건 누가 봐도 아는 것 아닙니까. ‘서해일기’라고, 부제가 ‘누가 서해 공무원을 죽였나’ 이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그런 부분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지 그렇게 얘기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다시 논의를 하기로 하고 제가 위원장으로서, 총장님이시지요?
최달영감사원사무총장최달영
 예, 사무총장입니다.
 총장님, 장경태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이 상황에 대해서 500만 원 감액할 때 ‘서해일기’ 얘기가 나왔어요?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최달영감사원사무총장최달영
 아닙니다. ‘서해일기’ 이 책을 산 게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셔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겁니다.
 아니, 상임위에서 나왔고 지금 500만 원 감액을 수용하면서 그 얘기를 꺼내셨어요. 그걸 뭐 하러 꺼내서 이런 분란을 만들어요, 지금 우리가 페널티 충분히 알아서 주고 있는 건데. 그것을 누가 봐도 정치적 편향이 없다고 볼 수 있어요, 지금 그 상황에?
최달영감사원사무총장최달영
 저희는 정치적 편향……
 그때 한참 문제 됐을 때 ‘서해일기’에 대한 것들이 있었고 전 사무총장이 했던 상황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었잖아요.
최달영감사원사무총장최달영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그걸 왜 얘기했냐고요. 할 필요 없는 것을 얘기해서 지금 시간을 끌게 만들고……
최달영감사원사무총장최달영
 제가 왜 말씀을 드렸는지를 말씀을 드릴 기회를 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편향성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고 개인이 선물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비용을 처리했으니까 문제 삼았던 것인데 편향 가지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비용으로 업무용으로 비치를 해 놓지 개인적으로 선물 안 하지요. 저희가 그 논의만 했잖아요, 법사위에서. 아무튼 내용 깊이 안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신우수석전문위원이신우
 그러면 상임위 감액 의견 3개 다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신우수석전문위원이신우
 다음 42페이지와 43페이지는 특정업무경비와 특활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류하겠습니다.
이신우수석전문위원이신우
 다음 44페이지 국내여비와 45페이지 관서업무추진비는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4페이지 국내여비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매년 불용액이 발생하고 다른 사업으로 전용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11억 5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이와 함께 5억 67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반면 원안 유지 의견도 있었습니다.
 다음 45페이지 관서업무추진비입니다.
 관서업무추진비에 대해 상임위에서 적법한 예산집행 여부 및 산출 근거를 판단할 수 없고 매년 불용액이 발생하며 재정 여건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1억 48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원안 유지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얘기해 주세요.
최달영감사원사무총장최달영
 여비와 관서업무추진비 둘 다 정부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먼저 여비를 말씀드리면 이것은 감사원의 기본임무 수행을 위한 필수경비인데 만약 이렇게 감액이 되면 4/4분기 감사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관서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정부안 편성 과정에서 이미 1억 원이 감액 편성된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구자근 간사님.
 저는 이런 시각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관서업무추진비라는 게 실질적으로 기관을 운영하는 기본경비인데 이것을 한편으로는 다른 각도에서 보면 절약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걸 불용했다고 삭감을 하게 되면 이것을 남기지 않고 다 쓸 수 있는 역작용도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잘 참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총장님!
최달영감사원사무총장최달영
 예.
 팩트만 확인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국내여비가 57억 4800만 원이 내년 예산안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그렇지요?
최달영감사원사무총장최달영
 예.
 1억 9500만 원은 전년 대비 감액이 됐고. 그렇지요?
최달영감사원사무총장최달영
 예.
 그런데 이게 매년 불용액이 발생을 한다 그랬는데 불용액이 매년 어느 정도 나왔어요, 최근에 2022년 2023년 그리고 올해 현재?
최달영감사원사무총장최달영
 20년, 21년, 22년까지는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던 게 코로나 때문에 저희 출장 다니는 게 많이 제약을 받아 가지고 그때는 상당히 큰 규모로……
 얼마예요, 그래서?
최달영감사원사무총장최달영
 20년에 20억 그다음에 21년에 48억, 22년에 18억 7000 이렇게 났는데 2023년도에는 2억 3000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아마 거의 정상적인 집행이 다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료 갖고 계세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 전에 2018년이나 2019년 같은 경우 어느 정도 불용됐는지?
최달영감사원사무총장최달영
 19년 자료가 있습니다.
 얼마?
최달영감사원사무총장최달영
 19년에는 8500만 원 불용했었습니다.
 그리고 택시비 집행내역은 지금 제출하셨다는 거예요?
최달영감사원사무총장최달영
 예, 제출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은 이견이 있고……
 그리고 관서업무추진비는 자료제출을 하셨나요?
최달영감사원사무총장최달영
 예, 다 제출했습니다.
 관서업무추진비도?
최달영감사원사무총장최달영
 예.
 그러면 불용액이 이게 어느 정도 나왔어요, 최근 3년 동안?
황해식감사원기획조정실장황해식
 최근 3년간 1억~2억 원 정도가 불용이 나와서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저희가 1억을 감액하고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민 위원 말씀하시고 허영 간사님 말씀하시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사원 1100명이 한 달에 1만 원 책정해도 1억 2000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충분히 감안해야 되고요.
 그리고 감사원 국세청 경찰청 검찰청 이런 데들은, 권력기관들에 대한 국내여비는 이게 출장을 가서 감사를 하고 하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적정하게 책정이 돼야 피감기관과의 관계에서 깔끔하게 처신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권력기관 선진화 차원에서 사실 늘려 왔던 기본경비들인데 이것들이 지금 이렇게 이번에 다시 꺾이게 되면, 그러니까 개인이 받아야 될 페널티, 업무에 대한 페널티, 예산에 대한 페널티가 서로 다른 것인데 제가 볼 때 아까 그 작은 사례입니다만 유병호 전 사무총장도 본인은 떠나고 나면 되는데 예산 페널티는 기관이 먹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런 데서 미스매치가 있고 이 기관경비는 논란 속에 보류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것 깎게 되면 감사활동이 위축된다고 저희가 추상적으로 얘기하지만 선진적인 감사, 깔끔한 감사, 세련된 감사 그리고 피감기관에 굉장히 누를 끼치지 않는 그런 것을 위해서 저희가 끌어왔던 선진화 과정의 성과가 후퇴되는 거라 신중히 좀 판단해 주셨으면 합니다.
 허영 간사님 말씀하시고 장경태 위원님 말씀하시고 정리하겠습니다.
 장경태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장경태 위원님 먼저 하세요.
 일단 국내여비 57억에 대해서 또 관서업무추진비도 어차피 다음에 얘기하겠지만 20% 일괄 삭감을 했습니다.
 이유는 일단 국내여비부터 말씀드리면 57억 중에서, 코로나 이유를 들기는 했지만 그때도 감사활동이 있었다는 점 다시 한번 주지시켜 드리고 싶고요.
 2020년 20억 불용, 21년 48억 불용, 22년 18억 불용, 23년에 심지어 여러 감사활동이 있었던, 표적 감사 의혹도 있었습니다만 차치하더라도 불용액이 2억 2000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 11억 5000 삭감하면서 국내여비에 대한 감사활동, 구체적 내용이 아닌 제대로 된 내역을 제출하라고 했지만 자료를 미제출했었고요. 그 이후에 엑셀 자료 등을 제출했지만 증빙은 아직 안 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결산심사 과정에서도 그랬고 국정감사 과정에서도 그랬고 첫 예산심사 과정에서도 예산심사를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지속적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했고요.
 국내여비를 이·전용해서 마음대로 택시비 1억 1000만 원을 썼던 점도 지적사항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여비에서 20%인 11억을 22년에 준해서 삭감하게 됐고요.
 또 관서업무추진비 또한 앞의 기본경비에 있는 업무추진비와 감사활동경비에 있는 업무추진비,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20%인 1억 4800만 원 삭감했다는 점 말씀드리고.
 항상 이렇게 세수 펑크 얘기를 하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이런 권력기관의 업무추진비 등이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엄격한 예산심사를 위해서라도 기본 상임위의 의결을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영 간사님……
 곽규택 위원님 먼저 하시겠어요?
 정리하시려고 하신 건가요?
 그러면 저는 안 하겠습니다.
 먼저 하세요.
 곽규택입니다.
 특활비나 특수업무경비 같은 경우는 몰라도 관서업무추진비라든지 국내여비 같은 경우를 일괄 삭감 20%, 이런 식으로 삭감하는 것은 당연히 기본적인 업무 수행에 막대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과거에 불용 처리됐다는 부분도 불용액을 감안한다면 11억 5000만 원을 감액하는 것은 너무 과다한 감액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관서업무추진비라고 하는 것도 매년 불용액이 발생해서 미리 깎자 이런 것은 관서업무추진비를 정말 필요한 곳에 사용해서 불용액이 남았을 때 이것을 감액 사유로 본다고 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 정도로 했다는 것을 더 잘했다고 해 줘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감사원의 기본적인 경비마저도 감액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 의문이 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정부 원안대로 원안 유지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한마디만.
 예, 최은석 위원님. 아까 계속 말씀 기회를 못 드려서……
 국내여비 이렇게, 택시비 이런 것들…… 총장님, 감사원 안에도 내부 통제 프로세스가 있고 택시비 같은 것을 이렇게 개인적으로 남용하기는 어렵지요?
최달영감사원사무총장최달영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다 이용해 보신 카카오택시 그 개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감사원이 일을 할 수 있도록은 우리 국회가 해 줘야지 이것 진짜 이렇게 되면 감사원이 본연의 일을 못 하도록 하는 거라, 그것은 또 국회가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우리가 전향적으로 이렇게, 존경하는 야당 위원님들께서 감사원 일 좀 하게 해 주자 하는 차원에서 정부 원안 수용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허영 간사님 말씀하시고 정리하겠습니다.
 사무총장님, 전 기관의 택시 이용에 대한 종합 감사를 한번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최달영감사원사무총장최달영
 그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바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1100명의 직원들이 다 택시를 이용하신 걸까요?
최달영감사원사무총장최달영
 100% 다 했다기보다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감사원에 근무하는 경우는 밤 11시……
 그런데 다 그렇게 합니까? 그리고 국내여비에서 1억 1000만 원을 전용해서 지출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기재부차관님, 기재부는 어떻습니까?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어떤……
 이·전용 가능한지.
 이게 이·전용이 가능합니까?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저희가 예산안 집행지침에 부처 자체적으로 일단 전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다 열어 놨고요, 자율적으로. 기타 통제 비목이나 이용 같은 경우는 저희 재정 당국하고 협의한 후에 전용을 하도록 해 놨습니다.
 협의가 됐습니까?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아마 이 부분은 자체 전용 대상이었을 것 같은데요 그 비목은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언제 집행지침을 한번 좀 확인해 주시고 하여튼 감사원은 더 투명해지고 국회의 요구에 대해서도, 지금 감액되니까 부랴부랴 자료제출하고 그러신 것 아니겠습니까? 더욱 투명하게 집행을 해 주시고요.
최달영감사원사무총장최달영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들 기관 운영에 문제없게 보류해 가지고 잘 심사하겠습니다.
최달영감사원사무총장최달영
 예, 감사합니다.
 다 한 거지요?
이신우수석전문위원이신우
 예, 감사원 끝났습니다.
 감사원 소관에 대한 더 이상의 의견이 없으므로 감액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관들께서는 회의장에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좌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입니다.
이형석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기획조정관이형석
 기획조정관 이형석입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신우수석전문위원이신우
 46페이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일반회계 세출 감·증액사업 1건이 있습니다.
 세부사업명은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에 국가소송 외부위탁 사업,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가송무의 객관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법무공단에 국가송무를 위탁하려는 사업입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다른 일반 행정기관의 국가송무 위탁 필요성과 차이가 있다고 보이고, 국가송무의 연평균 건수 및 소송의 유형 등을 고려할 때 국가송무를 외부에 위탁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보이므로 55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개진해 주세요.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감액에 대해서는 정부안이 유지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왜 그러시지요?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우리 공수처는 행정인력이 20명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턱없이 부족한 상황인데 여기서 또 민형사 소송까지 생겨 버리고 또 우리 행정인력이 거기에 쓰인다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우리 조직 내에서는 난리가 나는 그런 사정입니다.
 위원님들, 허영 위원님 의견 내셨는데……
 저는 매년 발생하는 송무 건수를 일괄적으로 더해서 그런 의견을 냈는데요 공수처의 현 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 참작되어서 철회토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정부안대로.
이신우수석전문위원이신우
 예, 정부 원안 유지하겠습니다.
 끝났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에 대한 감액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관들께서는 회의장을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2건씩 두 군데 남았어요. 헌법재판소, 대법관. 거기까지 끝냅시다, 7시 조금 넘을 것 같은데.
 (「예」 하는 위원 있음)
 헌법재판소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정수헌법재판소사무처사무차장직무대리하정수
 헌법재판소사무차장직무대리 기획조정실장 하정수입니다.
최혁헌법재판소사무처기획재정국장최혁
 기획재정국장 최혁입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신우수석전문위원이신우
 48페이지입니다. 헌법재판소 일반회계 세출 감액사업 2건 있습니다.
 먼저 1번 인건비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헌법재판소 인건비의 연례적 높은 불용률과 25년 불용예상액을 고려하여 1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하정수헌법재판소사무처사무차장직무대리하정수
 감액 의견 수용합니다.
 두 번째 설명해 주세요.
이신우수석전문위원이신우
 두 번째 사업, 본부기본경비 사업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이 사업에 편성된 세계도서관정보대회 참석 국외업무여비 예산은 참석자 수 조정 및 대회 개최국 기준 실소요 금액으로 예산을 조정함으로써 과다 편성된 예산 239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하정수헌법재판소사무처사무차장직무대리하정수
 감액 의견 수용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헌법재판소 소관에 대한 감액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관들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오후 심사 마지막 기관입니다.
 대법원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대법원 법원행정처 차장 배형원입니다.
윤성식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장윤성식
 기획조정실장 윤성식입니다.
조국제법원행정처예산담당관조국제
 예산담당관 조국제입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신우수석전문위원이신우
 49페이지, 대법원 일반회계 세출 감액사업 1건 있습니다.
 세부사업은 본부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대법원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대법원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다른 중앙행정기관에 비해서도 상당히 낮은 수준이므로 장애인 의무고용 확대를 적극적으로 촉구하는 취지에서 36억 31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3억 6300.
이신우수석전문위원이신우
 죄송합니다.
 3억 63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상임위에서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석도 힘이 드신가 보네, 이제.
 그러면 36억 3000 감액할까요?
 (웃음소리)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저희 기관은 상임위에서 지적해 주신 내용 반영해서 감액 의견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잠깐 짧게만……
 예.
 대법원 예산심사 과정에서 사실 장애인 의무고용을 계속 지속적으로 대법원이 지키지 않고 있고 불과 3년 전만 해도 16억 정도의 납부액이었는데 한 3년 만에 이렇게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대법원이 경비로 이렇게 자꾸 사실상 벌칙금을 내는 것에 대해서 저희 법사위에서 지적사항이 있었고요. 어찌 되었건 앞으로 의무고용 유지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 진행해 주세요.
이신우수석전문위원이신우
 이어서 55페이지 되겠습니다. 대법원 마지막 심사 건입니다.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지출 감·증액사업 1건이 있습니다.
 내역사업 기준으로 증감액 연계사업이 1건 있고 일반 감액사업이 1건 있습니다.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국민참여재판 등 지원 사업에서 조사연구비 2500만 원을 감액하고 같은 금액을, 이 앞에 지나갔습니다만 50페이지에 있는 사법정책 연구개선 사업에 2500만 원을 증액하는 내용으로 상임위에서 의견이 왔습니다.
 다음, 두 번째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상임전문심리위원 및 전문심리위원 운영 사업은 지식재산권·건축·의료·환경 등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사건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를 소송절차에 참여시킴으로써 재판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감정관리위원의 적정 인원, 직무 범위 등에 대한 객관적 근거 마련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을 고려하여 29억 63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개진해 주세요.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우선 국민참여재판 관련된 증감액 연계 부분은 저희 기관에서 수용 의견이기는 합니다만 상임전문심리위원과 관련된 감액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원안 유지가 되기를 희망하는 바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개진해 주십시오.
 최은석 위원님부터 하시겠습니다.
 차장님이신가요?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예, 법원행정처 차장입니다.
 상임전문심리위원하고 전문심리위원 운영하는 이게 올해 신규사업인가요?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그것은 기존에 있었던 사업이고요.
 그러면 올해 신규로 증액되는 것들은 어떤……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신규로 진행되는 것이 하단에 쓰여 있는 감정관리위원을 새롭게 운영을 하면서 그것을 이 항목으로 운영하겠다는 취지로 저희가 예산편성을 요청드렸습니다.
 감정관리위원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것들을 운영하기 위한 목적은 뭡니까?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우선 저희 사법부에서 가장 당면한 과제가 재판지연의 문제고요, 특히 민사 부분에 있어서는 재판지연의 가장 큰 원인이 감정 결과가 늦게 도착해서 판결이 늦게 선고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감정 결과를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관의 보조인력으로서 감정관리위원이 감정 절차에 직접적으로 관여함으로써 감정 결과가 늦게 도착하면 그들한테 촉구를 하고, 그래서 그 전문가들에게 감정관리 절차를 맡기기 위해서 의료 분야의 의사 선생님들과 건설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위원을 위촉해서 감정관리 절차를 맡기겠다고 하는 것이 본 사업의 취지입니다.
 지금 실은 재판지연 관련돼서 되게 심각한 문제가 많고, 국민의 기본권에 신속히 재판받을 권리가 있는 거지요?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감정관리위원들은 주로 어떤 분을 염두에 두고 계신 겁니까?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저희가 의료 분야하고 건설 분야에 감정관리위원 위촉을 예정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의료 분야는 주로 의사……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의료 분야는 의사 선생님입니다.
 그다음에 건설 쪽은……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건설은 건축사랄지 건설 분야의 전문가들을 위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결국에 판사님들의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감정관리위원들을 선임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재판을 빨리, 신속히 진행하기 위한 거네요. 그렇지요?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상임전문심리위원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관들의 전문성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기존에 도입된 제도였고요. 여기에 더해서 감정 결과가 미착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전문가들이 좀 더 역할을 발휘해 주신다면 감정 결과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신속히 재판받을 권리하고 또 재판에 공정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저는 정부 원안이 정말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하는데 지금 말씀을 다 안 듣고 계신데…… 정부 원안이 꼭 원안으로 회복되는 게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고 신속히 재판받을 권리를 저도 또 여기 계신 분들도 다들 필요한 것으로……
 두괄식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 이해하고, 다른 것 얘기했습니다.
 (웃음소리)
 동감합니다.
 허영 간사님 의사 개진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삭감 의견을 냈는데요. 적정 인원 이런 것들이 저희들에게 충분하게 설명이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대법관 청문회를 진행하면서 재판지연 부분들에 대한 현실을 깨닫게 됐고 대법원의 업무 과중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삭감 의견은 객관적 근거와 적정 인원 소요에 대한 좀 설득력 있는 정리가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의 삭감 의견이었는데 여하튼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필요성에 대한 것들이 설득이 됐기 때문에 일단 철회를 하는데 추후에 국회에 그런 부분들을 소상히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예, 위원님이 충분히 납득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자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주의를 당부드리려고 하는데요.
 상임전문심리위원하고 감정관리위원들 계시지요?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예.
 이분들 겸임도 가능한 건가요?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예, 저희가 따로 운영을 하게 되면 비용이 좀 더 들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상임전문심리위원들이 이 부분을 담당하고 새롭게 채용을 해서 겸임을 하는 것으로 제도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 900만 원으로 책정이 됐어요, 인건비가. 그러면 곱하기 2로 해서 드리나요, 어떻게 시간으로……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존의 상임전문심리위원에게 월 900만 원을 드리고 있고요. 그분들에게는 적정 처리 건수가 있어서 해당 처리 건수를 맡기고 있고요. 새롭게 위촉되는 분들도 900만 원을 드리면서 그에 해당하는 업무를 부여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은석 위원님이 간곡히 부탁하셔서 원안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신우수석전문위원이신우
 위원장님, 두 번째 것은 원안 유지고요.
 예, 앞엣것은 받았지요?
이신우수석전문위원이신우
 첫 번째 것은 기금에서 감액을 하고 일반회계에서 2500 증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재부 의견을 들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감액에 대해서 기재부 의견 듣겠습니다.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첫 번째, 국민참여재판 등 지원의 조사연구비는 기금에서 2500만 원을 감액을 하고 일반회계로 다시 넘기는 부분이라 이것은 보류하고 증액사업 할 때 같이 검토하는 게 낫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대법원 소관에 대한 감액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관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의견을 물어볼 텐데요.
 원래 목적한 바가 오늘 외통위까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기 중에 있는데,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아니,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식사를 하고 하시는 게 있고, 식사를 좀 미루시고 마저 하고 좀 일찍 끝내는 방식이 있고, 아니면 내일 다시 시작하는 방식이 있는데, 외통위 사업이 ODA 사업이 많아서 그런데……
 금방 끝나요.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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