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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8회 국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제6호

국회사무처

(10시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6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1.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상정된 안건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상정된 안건

3. 202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203521)상정된 안건

(10시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31일 2025년도 예산안에 관한 공청회를 시작으로 한 예결위의 예산안 심사 여정도 이제 마지막 한 주만을 남겨 두고 있습니다. 허영 간사님, 구자근 간사님을 포함한 우리 위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달 동안 그리고 늦은 시각까지 계속된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통하여 민생경제의 회복과 국가 미래의 발전을 위해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토론하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우리 국민들께서 다 기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주 초까지 감액심사를 마무리하고 증액심사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보류사업을 포함한 남은 감액심사에 더욱 전력을 다하시어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거나 사업계획이 미비하여 집행 가능성이 낮은 사업 예산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함으로써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들이 여전히 힘들어하고 있는 서민들의 삶에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가 버팀목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봅시다.
 그리고 양 교섭단체에서는 부대의견을 담당할 위원님을 정해서 위원장에게 알려 주시기 바라며, 수석전문위원과 기획재정부는 부대의견 정리에 필요한 실무 작업도 충실히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제 남은 심사 기관은 행정안전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교육위원회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부처입니다. 이들 기관에 대한 심사를 최대한 진행하기 위해서 부득이 오늘도 도시락 만찬 이후에 저녁 늦은 시각까지 심사를 계속할 가능성이 있음을 위원님들께 미리 안내드리오니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심사대상 기관과 심사 건수가 상당히 많은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중복되는 발언은 줄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주말을 반납한 채 보류사업 심사에 매진하신 두 분 간사님과 기재부에 개인적으로 더욱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심사 방식은 지난 회의와 마찬가지로 감액 의견이 있는 사업별로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고 정부 측 의견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해당 사업을 정리하겠습니다.
 환경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안녕하십니까? 환경부차관입니다.
손옥주환경부기획조정실장손옥주
 안녕하세요? 환경부 기조실장 손옥주입니다.
 예, 이병화 차관님.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신우수석전문위원이신우
 소위 자료 13권입니다.
 3페이지, 환경부 일반회계 세입 증액사업이 1건 있습니다.
 기타재산 이자수입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의 세 번째 줄입니다. 동 비목 세입예산안이 과소계상되었으므로 3억 64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와 예결위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증액 의견 수용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신우수석전문위원이신우
 다음 페이지입니다. 환경부 일반회계 세출 감·증액사업이 4건 있습니다.
 먼저 1번, 댐 운영관리 사업입니다.
 첫 번째 칸의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내역사업인 댐 스마트 수량-수질 통합감시체계 구축의 통합관측소 운영 사업에 대해 종전 개소당 운영단가 기준으로 예산안이 산출되었는바 이에 대한 조정을 위해 8억 46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얘기하세요.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상임위 감액안을 수용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신우수석전문위원이신우
 다음 5페이지 사업은 철회되었으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3번 국가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첫 번째 칸,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24년에 공사비를 전액 집행하지 못하여 연쇄적 이월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고 예산안 국회 의결 이후 사업비 조정을 과다하게 실시하고 있으므로 679억 4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고, 여러 증액 의견도 있습니다.
 두 번째 칸, 두 번째 동그라미의 후반부입니다. 내역사업인 승격하천 정비 사업에 대해 사업 지연 가능성을 고려하여 43억 2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정부 원안대로 반영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상임위에서도 감액 논의가 있었으나 정부안 유지로 결론이 났습니다. 국가하천 정비는 극한 홍수로부터 국민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김태선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2025년 국가하천 정비 사업 예산의 집행률이 떨어지는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기본적으로 부지 매입 과정이나 공사 과정 중의 민원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하천 정비 공사는 홍수기나 또 동절기에는 공사가 불가능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부진한 면이 있는데, 24년도에 부진했던 사업들은 저희들이 예산에 기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5년도에는 집행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정을 했기 때문에 25년도에 문제가 없다는 거지요?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그렇습니다.
 상임위에서도 그렇게 받아들였고요?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예.
 그리고 승격하천 정비 사업 관련해서 부대의견이 어떻게 왔나요?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승격하천 관련해서는 부대의견……
 상임위에서 따로 오지 않았나요?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예, 따로 없었습니다.
 이게 여하튼 안전 예산이고, 제가 철회는 하겠지만 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지속적으로 집행에 관심도 가지고 불필요한 것을 없애는 대신에…… 여하튼 국민의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안전 예산은 철저하게 관리 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행하는 데 집행률이 떨어지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영 간사님도 철회하시겠다고 하니까 김태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가 늦어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예, 알겠습니다.
 정부 원안으로 하겠습니다.
이신우수석전문위원이신우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4번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다기능보 사업에 대해 대형 보의 시설 중 어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으므로 40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하세요.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정부 원안대로 반영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상임위에서도 감액 논의가 있었으나 정부안 유지로 결론이 났고요. 25년도 예산은 24년 대비해서 10% 정도 기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차관 말씀하실 때 ‘상임위에서 논의가 있었지만 원안대로 한다’ 이런 얘기는 빼셔야 돼. 여기는 예결위에서 의견을 제시한 분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니까 그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예, 알겠습니다.
 예결위원님들 말씀해 주세요.
 김태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어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방안이 있습니까?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기본적으로 다기능보 유지·관리 예산은 보 시설물의 안전 관리라든지 그리고 홍수기에 부유물이 있으면 그것을 제거하고 또 부수적 기능으로서 어도를 관리하는 것인데, 보의 일부는 기능을 자기 구조적으로 작용을 못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로 예산을 삭감하면 보의 필수적인 안전 관리가 어려워진다, 그 부분을 조금 감안해야 되고요. 어찌되었든……
 그러면 향후에 어떻게……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향후에는 보를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기능을 못 하는 보에 대해서는 수위를 올려서 시기적으로 작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개선 방안을 제대로 마련해 주십시오. 이것도 아마 상임위에서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어도 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이 부분을 꼭 부대의견을 달아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허영 간사님 말씀하시겠습니다.
 이런 거 보면 환경부가 일을 더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보를 아예 설계 시에 관리수위가 넘어서야지만 물이 흐르게 그렇게 건설했지 않습니까?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도에 물이 흐르지 않으니 물고기가 지나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기본적으로 보 어도는……
 그런데 그것도 얼마든지 관리수위의 영향을 받지 않고 물고기가 다닐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예, 애초에 설계할 때 그 관리수위의 영향을 받지 않게 어도 설계를……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요.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맞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일부 보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설계가 그런 부분이 좀 미진해서 구조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사실상은 이런 것들이 예산이 쓰여졌는데 잘못 쓰였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런 문제 제기와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환경부가 그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설계될 곳은 그렇게 하고 또 이렇게 미흡한 부분들은 나중에 조금씩이라도 예산을 반영해서 그렇게 재설계를 해 가지고 시공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예.
 여하튼 원안 유지 의견을 내긴 하는데 적극적으로 그렇게 노력하고 수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예, 유념하겠습니다.
 허영 간사님 말씀하신 대로 내후년도 예산에서는 반영시키도록 하시고 수정 보완해 나가실 것을 주문하면서 정부안대로 하겠습니다.
이신우수석전문위원이신우
 다음 11페이지 되겠습니다. 수자원시설 조사 및 연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 댐 건설 추진을 위해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종합대책 제시가 선행되어야 되고 주민이 반대하는 지역에 대한 대책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30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24년 예산의 실집행액이 전무함으로 30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있고, 원안 유지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원안대로 반영해 줄 것을 희망합니다.
 올해 예산 같은 경우에는 후보지 중에서 지역에서 동의한 10개 지역에 대해서 기본구상을 12월에 착수를 하고, 내년도 예산은 기본구상이 끝난 그 10개 중에서 예타가 면제되는 소형댐 3개에 대해서 타당성을 조사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내년도에 이 부분이 반영될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듣겠습니다.
 김태선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주민 반대 지역이 몇 군데지요, 정확히?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지금 현재는 네 군데 지역입니다.
 주민 공청회나 이런 거 연 적 없지요, 아직?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 되는 지역도 있고 진행되고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환노위에서 계속 얘기를 했던 건데 이게 늦어지는…… 아직 안 한 지역도 있어요, 공청회를.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지적했던 건데 이유가 뭔가요? 지자체하고 얘기가 안 돼서 공청회를 못 하는 건가요?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14개 후보지 중에서 지자체가 건의한 댐도 있고……
 아닌 곳 중에, 안 된 곳 네 곳……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기본적으로 안 된 곳 네 곳은 정부가 주도한 그런 댐입니다.
 그래서 환노위에서 지적을 해서 공청회도 열고 주민과의 접촉을 늘리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직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현지에서 설명할 기회를 지속적으로 찾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지역은 공청회 개최 자체를 반대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일부 지역에서는 못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양구 같은 경우는 10년 전에도 계속 반대를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주민들이 계속 반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계속 이걸 하자고 하는데, 그러면 거의 10년 넘는 동안 지역 주민들하고 소통이 없다가 또 대뜸 이것을 하겠다고 내놓으니 더 반발이 세거든요.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양구댐 후보지 낼 때는 10년 전보다 규모도 대폭 축소하고 수몰지역도 최소화하고 그리고 또 지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도 대폭 확대하는 그런 대안을 제시하고 주민들 설득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환노위에서 이 부대의견을 달고 왔긴 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환노위에서 통과 안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당연히. 그런데……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환노위에서 우려한 부분은, 지역에서 반대하는데 정부가 강행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약속을 하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 추진하는 것은 허용한다 그런 의미로 부대의견을 달았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기준을 정할 겁니까?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 안 한다라는 그것을 어떻게 결정할 수 있을까요? 그게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예를 들면 심플하게 양구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장도 그렇고 지역 주민도 그렇고, 단양도 그렇습니다.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정부가 강행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게 그런 부분이 부대의견으로 달린 거지요?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도걸 위원님 그리고 윤준병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차관님, 10개 후보지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동의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10개 사업은 추진을 하는 거고 그중에서 3개소를 먼저, 예타가 필요 없는 3개소에 대해서 타당성조사를 하시겠다 이거지요?
 3개소는 어디어디입니까?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저희들은 개략적으로는 추계를 하고 있지만 기본구상이 구체적으로 끝나야지 확정을 할 수 있고요 그 기본구상은 내년 2월에 끝날 것입니다.
 500억 이하짜리 3개소, 그러면 나머지는 500억 이상이라 예타를 해야 되는데 예타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예타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예타에 관한 예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지금 이 부분에 예타에 관한 예산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기재부2차관입니다.
 예타 관련된 비용은 KDI에 반영돼 있습니다. 전체 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KDI에 하고 별도로는 하지 않고 통으로 해 가지고 하고 이것은 타당성조사만 이렇게 하시겠다라는 거고, 알겠습니다.
 윤준병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차관님, 댐 건설하려면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을 수립해야 진행할 수 있습니까, 수립 안 해도 진행이 가능합니까?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수립해야 가능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기본구상 10개소, 타당성조사 3개소 관련되는 내용은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나요?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지금 관계 부처 협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요 12월 초에 확정할 계획입니다.
 아직은 확정이 안 된 상태고 확정을 전제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다 이렇게……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관계 부처 협의 막바지 단계고요 12월 초에 확정할 계획입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사전 절차 이행 안 되면 예산편성 안 해 주던데 기재부가 이거 특수하게 반영한 겁니까? 2차관님, 이런 사례는 예외적으로 인정한 건가요? 보통의 경우에는 예산편성할 때 사전 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면 예산편성을 안 해 주는데 이 경우는 어떤 예외적인 상황이 있었나요?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일단 24년도에 예산이 일부 반영이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계획은 12월 중에 수립될 예정이라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외적인 현상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타당성조사가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내년 2월 중에 타당성조사를 할 계획이다 이런 계획이지요?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허영 간사님 말씀하시고 정리하겠습니다.
 작년 예결소위 때도 제가 문제 제기를 했지요?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예, 그렇습니다.
 그때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사실상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 과정을 전혀 거치지도 않고 지금 윤준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관리계획 수립이라든지 사업 적정성 검토에 대한 국회 보고나 이런 과정들을 거치지 않으셨어요. 열네 곳 발표했다가 열 곳 정도는 어느 정도 수용성이 있고 네 곳 정도는 아예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제 지역구가 춘천·철원·화천·양구입니다, 명칭 자체가. 일방적으로 발표해 놓고 지역주민의 반대가 세니까 지역주민 반대가 있는 곳은 여하튼 추진하지 않겠다거나 아니면 보류하겠다 이런 정도의 의견으로 하고 있어요. 철회를 공식적으로 하고 있지도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작년에 64억 원 가까이 예산을 세웠다가 집행률이 0원이에요. 작년에 제가 여러 가지 절차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예산 세우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예산을 세워 줬어요. 집행률이 0원이에요. 이걸 또 해야 됩니까?
 기재부차관님, 이런 집행률의 사업들을 또 해 가지고, 물론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물 부족 지자체에 대해 이런 댐 건설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대응 방안들을 마련하는 것은 필요하지요. 작년부터 새로운 것이 진척이 안 됐잖아요. 만들어도 그걸 또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국회에 여러 가지 검토 자료에 대한 자료제출이나 보고도 하지 않고……
 아니, 기후위기에 대응한다고 한다면 무소불위의 그런 절차 생략 권한이 있는 겁니까? 30억 세워 주면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나머지 24년도 올해 세운 예산안은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반납하실 거예요?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아닙니다. 이미 발주 공고를 냈고요. 12월 초에 저희들이 하천유역수자원계획 확정한 이후에 기본구상 용역에 착수를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은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이고, 참……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다만 위원님, 발표를 하고 나서 저희들이 상임위 내에서도 이 후보……
 그런데 왜 이런 자리에서까지 3개 댐 타당성조사 용역하는 것 지금 국회의원들이 묻는데 대답도 못 하고 안 합니까?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위원님, 24년도……
 3개 댐 정도 이렇게 나오면 이미 타당성 용역 후보지 같은 것들은 다 검토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위원님, 제가 그 3개 후보지 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기본구상 절차가 안 끝났기 때문에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별도로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쉬쉬해 가지고……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걸 공식화하지 못할 뿐이지 소규모 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 있습니다.
 국회 예산을 태우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양해를 구하면서 국회의원들께, 적어도 예결소위 위원님들께는 정보를 사전에 보고를 해서 컨센서스 합의의 절차들을 사전에 노력을 통해서 만들어 주셔야 여기에서 예산을 최종 심의 의결을 하지요.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3개 댐은 경남 거제시의 고현천댐, 전남 강진군의 병영천댐 그리고 청도군의 운문천댐입니다. 다만 기본구상 과정에서 변동될 여지는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해서 최종 후보지역 확정 시에 그게 또 최종 후보지역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완전히 지금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후보지역이 안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기본구상 과정에서 변동될 여지는 있습니다.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이 쓰이지 못할 사유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감액 제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적절한,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감액 수용을 하시든지……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그런데 위원님, 제가 금방 말씀드린 이 소규모 3개 댐은 새로운 댐을 신설하는 게 아니고 기존 댐을 증보한다든지 리모델링하는 그런 댐들입니다. 지역에서는, 홍수 방어용으로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그 지역에서는 요구가 굉장히 강한 그런 댐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타당성조사를 바로 시작을 해서 댐 건설이 조속히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통상 이렇게 진행을 하더라도 댐 완공까지는 10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보류해서 추가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엄태영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다.
 댐 관련해서는 지난번 종합정책질의 때도 제가 지적을 했었지요. 작년 7월 달에 기습발표하면서 전국에 몇 군데가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몇 달간 온 지역민들이 데모에 다 동원돼 가지고 아주 몸살을 앓았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네 군데, 강원 양구, 충남 청양, 충북 단양, 전남 화순은 워낙 지역 반대가 심하다 보니까 일단 보류한다고 했는데 이게 보류입니까, 철회입니까?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기본적으로 지역이 동의하지 않으면 진행하지 않는다라는 의견입니다. 부대의견에서도 그 부분은 좀 명확히 달았습니다. ‘지역주민과 지자체 동의를 얻어 기본구상을 수행한다’ 이렇게 부대의견을 달았습니다.
 철회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작년 60억 원이 올 연말 안에 집행이 다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예, 사업 착수하고 내년도로 일부 이월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30억 원 아까 얘기한 예타 규모 이하인 데를 일단 투입하기 위해서 예산 반영이 불가피하다는 말씀인데, 하여튼 상임위에서도 동의가 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무튼 허영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일단 보류 의견 내겠습니다.
 차관님, 다른 부처에 대한 예산도 마찬가지로 기재부가 그런 원칙을 가지고 집행률이 낮거나 또는 12월에 예타가 나오든 뭐 하든 이런 사업들은 나오고 나서 다시 세우자 이런 원칙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위원들이 제기하는 지역사업들도 많은 좌절을 겪는 그러한 예산들이 많은데,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1월 말까지 이 예산이 심의가 되는 걸 알면서도 뒤에 가서야 이렇게 서두르고 이러는 관행들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보류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이신우수석전문위원이신우
 예,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환경개선특별회계 세출입니다. 감액사업 1건과 감·증액사업 3건이 있습니다.
 먼저 1번, 녹색 인프라 해외수출 지원펀드는 정책펀드 사업이므로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2번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24년도 실집행 부진 사업들이 25년도 계속사업으로 포함되어 차년도 예산 집행도 저조할 우려가 있으므로 상임위에서 150억 원 감액 의견을, 그리고 275억 9100만 원 감액 의견 등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여러 증액 의견들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상임위안 유지를 건의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임위안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신우수석전문위원이신우
 다음 19페이지, 3번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신규 내내역사업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광역자원회수 설치사업에 대해 서울시가 법률과 시행령을 위반한 사업으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96억 91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이 사업에 대한 국고 총 사업비 2471억 6500만 원 전액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반면 111억 900만 원 증액 의견도 있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환경부는 마포구 상암동 광역자원회수 설치사업 추진 시 서울시의 주민 의견수렴 상황을 검토하여 2026년도 국고지원을 위한 예산편성을 추진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주민이 우려하는 환경오염 및 건강영향 등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한다라는 부대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상임위안 유지와 더불어 부대의견 채택을 희망합니다.
 (「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구자근 간사님 말씀하세요.
 이게 언론보도에서 보니까 서울시하고의 문제 같은데 해결은 됐나요?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이 정도는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부대의견을 채택해 주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주민 수용성 부분은 여러 가지 사항들이 생기니까 내년 예산은 세우지 않고 26년도에 다시 본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지요?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예.
 그 안을 서울시에서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윤준병 위원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지금 상암동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 과정에서 서울시가 위법행위를 한 내용들이 꽤 있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익감사가 진행이 되었고 위법성이 없다는 내용으로 공익감사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위법성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공익감사는 감사원에서 한 것 지금 얘기하시나요?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소송 과정에서 위법 또 절차적 또는 실체적 하자가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공익감사 과정에서 규명이 됐습니까?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관련된 주민소송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요. 그 부분은 내년 초에 나오는데 그래서 수시배정으로 묶는 방안도 논의가 되었는데 그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하여튼 환경부에서도 이런 논란이 있는 만큼 진행되고 있는 위법 사항의 전부에 대해서 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수민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제가 지역구를 맡고 있는 곳의 일원동에 가장 큰 자원회수시설 소각장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역에서는 굉장히 첨예하고 예민한 사안이면서 동시에 이게 없으면 쓰레기 처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첨예한 사업인데 그러면 상임위에서 의결된 대로 하면 정상 진행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일단은 시작 단계에서는 못 들어가지만 추후에라도 주민소송 결과나 그리고 지역에서 조금 더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서 다시 추진을 하고 서울시에서 좀 더 노력을 해서, 저희들 정부에서는 이 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 자체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서울시 자체에서 처리가 되어야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장께서는 상임위 삭감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표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저는 서울시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런 문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자체가 지자체 내에서 소화해야 되는 게 당연히 기본 원칙이기도 하고 그래서 지자체에서 나름 노력하고 있는 것인데 중앙 차원에서 예산이 진행이 안 돼서 지자체의 노력이 무산될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은 우려 없겠습니까?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그런 부분은 정부에서도 이 사업이 어쨌든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26년도 예산에는 꼭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지자체에서, 서울시가 노력해서 그 민원을 뚫고서, 반대를 뚫고서 뭔가 진도를 뽑아 놨는데 중앙에서 예산이 없어지면서 그 노력이 무산되게 되면, 이게 님비 시설로서 주민들 갈등이 굉장히 심한 것인데 그 일정이 흐트러지면서 무산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되면 그 쓰레기 처리는 어떻게 되는 것이며 이런 게 상당히 걱정스러워요. 걱정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그냥 그 상임위에서 의결했고 26년에, 한 해 지나서 하니까 된다? 해당 주민들과 지자체가 그런 상황일지 저는 그것은 좀 확신이 안 들거든요. 괜찮겠습니까?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어쨌든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런 최악의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에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체, 서울시하고……
 최근의 소각장 같은 경우는 다 지하로 하는 거지요?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시설만큼 지하화하는 방안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진행 안 합니까?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똑같은 규모로 대체하는 것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수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증설하지 않으면 큰 의미가 없다 그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소각처리 용량만큼이 옛날 시설이라서 그게 그 동네에 좋지도 않고 주민에게도 더 걱정스러운 거니까 일단 그거라도 빨리 현대화를 해서 지하로 해서 깨끗한 소각장이 탄생한다든지 이게 다각적인 방법이 있어야지 1년이 늘어진다고 상황이 좋아진 것인지 저는 그것은 확신은 없습니다.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위원님 말씀하신 대안도 상임위에서 논의가 되었는데 그 부분은 서울시에서 수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경태 위원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지금 광역자원회수센터 설치 과정에서의 위법성 논란과 절차적 하자는 저희 법사위에서도 환경부장관께 질의한 적 있고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부장관도 그런 하자가 일부 있었음은 인정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지금 마포구에 750t 규모의 소각장 운영 중이시지요, 시에서?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예.
 그런데 이제 1000t의 추가 소각장 설치할 시에는 어찌되었건 지금 마포구 주민들이 겪어야 될 1750t을 9년간 운영할 계획이셨잖아요?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신설이 되면 기존 소각장은 35년도에 폐쇄할 계획이었습니다.
 35년까지 운영하시고, 그러니까 35년 폐쇄 계획에 대해서도…… 그러면 그사이에 두 개 소각장이 같이 운영되는 기간은 아예 없나요? 바로 대체하는 건가요? 스위치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소각장을 동시 운영하는 기간은 있잖아요.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신규 소각장 완공 시기에 따라 달라지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몇 년 간은 투트랙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소각 용량을 두 배 이상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마포구 주민들과 충분히 설명과 상의가 돼야 되는데 마포구 입장에서는 어찌되었건 공해 시설이 또 한 개…… 여러 가지 주민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더 큰 용량의 소각장이 설치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절차적 하자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환경부가 감안하셔서 서울시 전역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서울시 자체 내에서 소각 처리한다라는 대원칙이 있다 할지라도 최대한 주민들의 반대와 피해를 고려한 정책적 수립이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가 좀 더 정교하게 준비·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예, 알겠습니다.
 안도걸 위원님, 같은 비슷한 내용이 아니고 절차적 문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좀 다른 문제입니다.
 안도걸 위원님 말씀하세요.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사업 있잖아요. 이게 대표적으로 집행이 부진한 사업 아니겠습니까? 대표적인 님비 시설이고 또 지자체가 주관이 되다 보니까 민원에 시달리면서 사업이 잘 안되는데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면 집행률이 23년도에 한 67%, 70% 전후에서 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많이 늘렸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집행률이 낮은데 예산이 내년에 더 많이 증액됐다라는 측면?
 그리고 또 지금 환경부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일단은 중앙에서 지자체에 교부를 많이 하고 그 돈이 지방에서 좀 머물고 있는 상황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또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월이 되든지 아니면 다시 보조금 환수가 돼야 되는지 복잡한 과정들이 또 들어가는데 그런 행정적인 불필요함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저는 실제 집행이 가능한 규모로 약간 삭감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싶거든요. 이건 마포 건하고 관계없이 기존에 워낙에 많은 사업들이 현재 집행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금년에 현 시점에서 전혀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16개 사업 같은 경우에도 내년도 또 예산이 지금 반영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금년 예산을 이월을 시킬 건지 아니면 환수를 시킬 건지 그런 판단도 필요할 것 같은데 여하튼 저는 전체적으로 예산을 조금 줄여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 드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위원님, 기본적으로 실집행률이 올해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해서 꾸준히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폐기물처리시설은 국고가 적극적으로 지원이 되지 않으면 지방에서는 지방비를 합치기도 어렵고 굉장히 동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4년 8월 기준으로 실집행이 제로인 이런 대부분 사업들은 현재 설계 중이어서 그랬고요. 설계가 마무리되면 내년도에는 공사는 계획대로 진행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처리시설 같은 경우에는 현장의 어려움이 있는 만큼 국고가 적극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취지는 알겠는데 현실적으로 너무 집행이 안 되고 돈이 머무르고 있는 게 많으니까 좀 줄여도 되지 않느냐라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허영 간사님 얘기 듣고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차관께서 공익감사 신청 시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참으로…… 이게 시행령 위반을 서울시 스스로도 자인하고 작년에 제가 국정감사부터 계속해서 해서 그때도 자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익감사 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시행령 위반은 법 위반이 아닙니까?
 차관님,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사업의 정당성을 그렇게 얘기하셔도 되는 겁니까?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공익감사에서 여러 가지 쟁점이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8개의 쟁점이 있었고요.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그 부분도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런데 자인하는데 공익감사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얘기하는 게……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아니, 공익감사에서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법적 위반 소지가 없다 이렇게 감사원에서 1차 판단을 그렇게 했습니다.
 공익감사기관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기각되면 자인하는 것은 없어지는 겁니까?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위원님, 제가 말씀하신 거를 잘 이해를 못 했는데 자인했다고 한 것은 서울시에서 자인했다는 말씀……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저는 그 사실관계를 현재로서는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국정감사 할 때도 인정을 했어요. 한번 속기록 찾아 보세요.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예, 그 부분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감사 만능주의로 해 가지고 또 감사가 이렇게 문제 있는 사업들에 다 면죄부를 주는 방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원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뢰성이 저하가 되는 거예요.
 하여튼 다른 폐기물에 대한 지원 사업들을 잘 집행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상임위가 이렇게 어렵게 토의해 가지고 합의한 부분들이니까 상임위안대로 그냥 가겠습니다.
 우리 환경부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제기하신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파악하고 서울시와 서로 간에 좋은 안을 놓고 의견을 교환했는데 서울시의 입장이 다른 형태로 해서 아마 수용이 안 됐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것들이 이 상황까지 온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 사업이 내년도 예산에 태워지지 않고 26년도에 태워져도 전체적인 걸 보면 이게 처리가 가능하다 이런 기한적 여유가 좀 있어서 이렇게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이것은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제안한 96억 9100만 원 삭감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신우수석전문위원이신우
 위원장님, 그러면 이 부대의견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대의견도 채택을 하시는 걸로 해서 부대의견 팀으로 넘기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공공수역 녹조발생 대응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녹조예방 및 오염원 관리 사업에 대해 보 개방이 전제되지 않은 녹조 제거 사업은 효과가 없음을 고려하여 94억 70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하세요.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원안 유지 원하는 이유를 말씀하셔야지요.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이 예산 같은 경우에는 녹조가 아주 심각한 시기에 취수구 주변에 녹조제거선을 투입해서 녹조를 일부 제거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부에서도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견 말씀해 주실 분이, 조금 전에 누가…… 곽규택 위원님과 김태선 위원님 순서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할까요?
 예.
 곽규택 위원입니다.
 차관님, 이게 예결위에서 감액 의견이 나왔는데요 이 부분 상임위에서 논의된 적이 있습니까?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상임위에서는 결국 녹조 제거를 위해서는 오염원 차단 같은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지 이렇게 일부 녹조제거선으로 제거하는 게 근본적 처방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논의가 있었는데 그 논의 내용 결론은 당연히 오염원 제거…… 예를 들어서 축산폐수 처리, 축산 처리시설 같은 것을 예산에 담는 그런 근본적 대책이 필요한 건 당연하다. 다만 심각한 시기에는 이런 보조적 수단으로서 녹조제거선을 투입해서 녹조를 제거해서 먹는 물 안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이런 예산도 필요하다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이 녹조 발생 대응 예산 중에서 상당 부분 낙동강에도 지금 해당되는 부분이지요?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예, 그렇습니다.
 오염원에 대한 그런 조치는 당연히 뒤따라야 되는 것이고, 다만 이게 지속적인 수온 상승 현상 등으로 인해서 녹조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특히 부산이나 낙동강 유역에 있는 대도시들이 다른 지역하고 다르게 댐 물을 먹는 게 아니라 강물을 먹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임시적인 방편이라 하더라도 녹조 제거에 대한 필요성은 굉장히 큰 거고.
 예산 내역에 보니까 녹조제거선, 대형 녹조제거선을 도입하는 부분이 있던데, 이게 실제로 소형 녹조제거선보다는 대형 녹조제거선이 효과가 훨씬 더 크다 이런 내용도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게 맞습니까?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감안하고 또 녹조 저감설비 도입을 위한 예산도 지금 포함이 돼 있고요. 그래서 상임위에서도 아마 그런 면들을 고려하셔 가지고 감액 의견은 안 내신 것 같은데 이런 녹조 예방에 필요한 부분은 항상, 지금 수온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할 때 오히려 증액을 했으면 했지 감액을 할 사안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의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태선 위원님.
 그리고 정일영 위원님, 윤준병 위원님 순으로 질의하시겠습니다.
 차관님, 녹조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이 뭡니까?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축산분뇨나 비점오염원 같은 오염원 유입입니다.
 그것 말고요. 실제로 보 개방이 안 돼서 그런 거 아닌가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여러 복합적 오염원 유입 그리고 기온 상승……
 그것은 당연한 얘기인데.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그리고 말씀드린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보로 인한 정체 수역……
 보를 개방했다고 하면, 혹시 용역 같은 것 해 본 적 있어요? 혹시 보 개방 시에는 녹조가 얼마큼 감소한다 이런 것 나온 것은 없습니까?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그것은 전국의 각 16개 보에 대해서 일관성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다 다르겠지요, 그거야.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한강 같은 경우에는 보를 닫아 놓고 있지만 그쪽에서 녹조가 창궐하지는 않고요. 다만 정부에서도 심한 시기에는 보를 열어서 개방을 하고 이렇게 탄력적으로 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녹조선을 도입하고…… 94억 원 들었는데 여기에 지금 대형 녹조제거선이 가장 많이 차지합니까?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이 녹조제거선은 취수구 주변에, 그 지역에 집중적으로 배치를 해서……
 아니요, 비용이요.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56억 원입니다.
 이 94억 중에 56억 정도 차지하는 거지요?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예.
 그러니까 녹조 제거 시설의 효과가 미미하고 실제 비점오염 관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본적인 원인이 저는 보 개방이라고 보거든요. 이것 없이 대형 녹조선 개발하고 비점오염…… 비점오염 관리는 너무 당연한 거고. 이것 말고 보 개방 말고 녹조제거선 말고 또 다른 거 뭐 합니까, 비점오염 관리 말고?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기본적으로 오염원 차단하기 위해서 축산분뇨 처리시설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넣고 있고요. 그리고 비점오염원 차단하기 위한 관련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부도 보에 대해서는 심한 때는 그것을 개방을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상류의 댐을 방류해서 상류의 댐과 하류의 보 다 연계 운영하는 그런 방안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 개방 관련한 부분을 한번, 녹조 발생의 주요 원인이라는 그 점을 환경부가 직시했으면 좋겠어요. 이것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애써 외면하는 것 같아 가지고, 저는 보 개방에 대해서 이 부분을 좀 확실히 말씀을 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시는 게 녹조 발생 대응에 가장 효과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일영 위원님, 윤준병 위원님 순으로 의견 주시겠습니다.
 정일영입니다.
 차관님, 지금 녹조 예산 잡혀 있는 94억 7000만 원 예산이 주로 국가하천에 투입되는 예산입니까?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상수원 취수구, 취수지역에……
 지방하천 다 포함해 가지고?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주로 국가하천……
 국가하천입니까?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예.
 그러면 지자체에서 또 예산 들어가고 있는 것 있나요?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이것은 정부 직접사업, 100%……
 아니, 상수원 보호 관리나 녹조 예방 차원에서…… 차관님이 다 모르실 수가 있겠구나.
 혹시 기재부차관님, 아세요?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지방하천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투자하고 있는 부분 말씀하시는……
 예, 국가 보조, 교부금 교부세 내려가고 있는 것 있나요?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그 부분은 저희가 일반재원으로 통으로 주고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통으로?
 어쨌든 환경부차관님, 전년 대비 24억 2500만 원 증액은 주로 뭐예요?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녹조제거선 같은 경우 작년에 16대 보급했습니다. 그것을 23대로……
 녹조제거선 예산입니까?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제거는 해야 되겠지만 오염원 관리가 제일 중요한 것 같거든요. 결국 축사, 돼지, 소 등등 그런 데서 주로 오염된 물이 유입되고 있잖아요.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예, 그렇습니다.
 그게 관리가 안 된 상태에서 아무리 수질감시선이나 제거선이 투입된다 하더라도 그건 계속될 겁니다.
 그래서 그걸 환경부에서 어느 정도 하는지, 지자체나 지방하천 관리 이게 지금 환경부에서 다 총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시행은 지자체하고 협조해서 해야 되겠지만 좀 하고 계십니까?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예, 위원님 지적하신 가축분뇨 처리시설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관련 예산을 25년도에 대폭 증액을 했습니다.
 이건 얼마 잡혀 있어요?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25년 예산에 1500억 잡혀 있습니다.
 1500억이요? 어쨌든 그게 집행이 잘 돼야 될 거고요.
 또 하나는 보 개방이 안 되어 가지고 물을 가둬 놓으니까 거기서 녹조가 많이 발생한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보 개방 시간이나 일자, 며칠이나 했는지 등등을 전의 문재인 정부 때하고 윤석열 현 정부하고 비교해 놓은 수치가 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2020년하고 2023년이나 금년도.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위원님, 저희들이 보 운영을 할 때 1년 내내 가둬 놓고 담수하는 게 아니고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갈수기에는 보를 담수하고 그리고 하절기에 녹조가 심해지는 시기에는 개방을 해서 흘려보내고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알지요. 아는데,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려고 그래요.
 보 개방을 어느 정도 지금 안 하고 있는지 하고 있는지, 그거하고 녹조하고의 연계성 이런 것도 분석 좀 해 보시지 않았어요?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데이터를 정리해서 필요하시면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그건 기본적인 건데, 왜냐하면 4대강 등등 해 가지고 보 개방을 안 하면서 물을 묶어 두면서 녹조가 심화됐다, 보통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을 한번 비교해 보려고 그래요. 그건 기본적인 건데, 상관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준병 위원님 말씀하시고 최은석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다.
 차관님, 지금 녹조 발생 상황을 보면 예전에는 녹조 발생이 일종의 정형화되어 있었어요. 예를 들면 통상 고온 시기 또 갈수기 이때 녹조가 심각하다 이렇게 판단했는데 지금은 기후위기 탓인지는 몰라도 여하튼 예전에 우리가 인식했던 발생 상황이 비정상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건 동의하시지요?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예, 그렇습니다.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 녹조 예방, 오염 관리의 중요성을 몰라서 감액하자는 뜻이 아니고 하려면 제대로 해라 이런 취지의 의견이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그만큼 실제 중요성,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내용은 다 인지하고 있는데 제대로 안 되니까, 제대로 안 되는 내용을 이렇게 예산 투입해 가지고 하는 시늉만 해 가지고 되겠냐 이런 지적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저는 근본적인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 합니다.
 특히 지금 녹조제거선 설치해야지요. 그런데 실제 관리가 현장에서 제대로 안 돼요, 인지도 잘 안 되고. 심각해질 때 그때서야 하는 시늉처럼 보이고 이런 게 일상적인 현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경각심을 좀 환경부에서 제대로 가지고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녹조가 발생하면 외관 그 자체에서 이미 취수원에 대한 걱정을 하잖아요, 주민들이 위생과 관련해서. 그래서 외관 자체에서 주는 불안감이 실체적으로 느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정부가 근본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녹조가 자주 발생하는 취수원,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고농도 정수처리시설들을 보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예, 그렇습니다.
 이 내용을 적극적으로 해서 녹조 관리도 하면서 그것 때문에 야기되고 있는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보완적인 대책도 함께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원안 유지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은석 위원님 말씀하시고 정리하겠습니다.
 차관님, 녹조 발생 일수가 올해 아주 급격히 많이 늘었지요?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아마 기후 때문에 좀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 같고, 이게 다들 공감하듯이 내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기온이 상승할 거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아마 다 특별히 이견이 없으실 것 같고요.
 녹조제거선, 이 대형선에 대한 효과 같은 것들은 좀 검증 많이 해 보셨습니까?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예, 저희들 검증을 해 왔습니다.
 녹조제거선을 투입하면 단기적으로 녹조 제거에 대해서 상당히 효과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증된 결과가 있는 거지요?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예, 그렇습니다.
 보 개방 관련돼서 여러 야당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실은 효과에 대해서는 어쨌든 실제로 보를 개방할 때와 보를 막아 놨을 때의 효과 이런 것들은 검토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연구 결과 같은 게 있습니까?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저희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해 왔고요. 아까 잠깐 말씀 드렸듯이 수계별로 개방과 녹조 발생과의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상당히 좀 더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럼 있는 데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개방 같은 것들을 신속하게 하고 하는 것들은 현장에서 대응하고 계신 거지요?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그렇습니다.
 그것은 야당 위원님 지적도 타당한 의견이시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통해 가지고 보에 대한 것들은 신속하게 잘 대응하시는 게 좋은 것 같고.
 오염원 관리도 이 부분은 실은 장기적인 과제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각 취수원 근처에 오염원 관련된 여러 가지 조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원칙적으로 여러 가지 의견들, 앞으로 대응 방안들 준비하고 계신가요?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염원 사업에서 가축분뇨 처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 590억이었습니다. 이걸 1100억으로 올리고 하수도 사업 같은 경우도 대폭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염원 관리는 장기적으로 계속 추진해야 될 사항 같고, 보 개방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지금도 하고 계신다니까 그 효과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데이터 축적하시는 게 필요한 것 같고, 녹조제거선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빠르게 대응해야 될 필요성이 점점 높아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정부 원안 유지하고 보나 오염원 관리에 대해서는 좀 장기적으로 정부가 대응책 마련하도록 하는 그런 방안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상임위가 환노위이기도 하고 또 의견 제시를 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강득구 의원님이 현장 가서 봤을 때 로봇으로 녹조 제거하겠다 그랬는데 그게 효과가 없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관리를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재부랑 같이 우리 위원님들이 고민하셔야 될 것이 사실은 이런 오염원 이외에도 도농복합도시 같은 경우에는 주변분들하고 갈등이 대부분 냄새에서 옵니다,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는 국가적인 문제로 큰 걸로 보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과감한 투자를 통해서, 산단을 만들어서 각 개별로 있던 공장들을 묶어 내면서 이런 오염원에 대한 처리라든지 이런 환경 피해를 줄였잖아요, 규모가 커지면 그만큼 철저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축산단지도 사실은 이제는 출퇴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람들 없는 곳에 과학적인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방역에 대한 문제도 많이 있기 때문에 질병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대단지를 통해서 해야 될 시기가 왔다.
 그래서 기재부에서도 앞으로 방향을 잡아 주실 때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으면 계속 지역에서 민원이 갈등이 끊이지 않아요, 이런 문제는. 그래서 기초단체에서는 될 수 있으면 폐업을 유도하긴 하지만 또 폐업만이 능사는 아니잖아요. 고기를 먹고 또는 우유를 먹고 해야 되니까, 생활에서는. 이런 걸 고려해서 그렇게 방향을 좀 잡아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 얘기 들어 보니 예결위에서 제시했던 이 삭감안에 대해서는 철회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정부 원안대로 정리하겠습니다.
이신우수석전문위원이신우
 예, 알겠습니다.
 다음 88페이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투자계정) 세출 감·증액사업 1건이 있습니다.
 무공해차 보급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대해 상임위에서 전기승용 목표물량을 축소하여 810억 원을 감액하고 감액분만큼 전기승합 목표물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 이 외에 전기승용차 보조금 중 300억 원을 감액해서 전기버스 보조금 300억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두 의견 모두 증감액 연계 사업이고 증액 부분이 있으므로 부처와 기재부 의견을 참고하여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상임위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집행가능성, 승용 부분의 집행가능성과 그리고 전기버스에서의 시장 수요 이걸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조정한 것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을 제시하셔서 듣고 또 기재부 의견도 듣겠습니다.
 허영 간사님 말씀하시고 기재부 의견 듣겠습니다.
 저는 이거 삭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차관님, 애초 전기승용차건 화물차건 최초의 전기차 보조금이 1대당 얼마였지요?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700만 원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700만 원이고 화물차는 1100만 원 정도 됐지요?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예.
 그런데 매년 100만 원씩 감액을 해 가지고 지금 300만 원까지 온 것 아닙니까?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예.
 이게 전기차 화재사건 때문에 포비아가 생겨 가지고…… 그런데 화석연료 화재 건보다 전기차 화재 건이 사실상 거의 없는 상황이나 마찬가지예요, 통계상으로 보면. 그런데 전기차 화재는 지나치게 언론에 부각이 돼 가지고 포비아 현상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 보조금을 700만 원에서 100만 원씩 줄여 가지고 지금 300만 원까지 오니까 전체적으로 전기차 수요량이 그 포비아 현상이 덧붙여 가지고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수출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율하고 전기차를 움직이게 하는 배터리 시장이 우리나라 경쟁력의 가장 큰 효자 산업입니다. 그리고 기술 경쟁력에 있어서 세계 톱 수준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싹둑 잘라 가지고 300만 원 보조하고 그러면 수요 시장 자체가 완전히 죽어 버리게 돼요.
 제가 종합정책질의에서도 또 경제부처·비경제부처 질의에서도 이거 100만 원 감액하지 말고 예년 수준인 400만 원으로 유지해야 한다. 왜냐하면 지금 전기차 제조업체에서도 거의 원가 수준에 부합하는 그런 할인율을 계속해서 적용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전기차 제조업체는 원가 수준의 할인율을 계속해서 적용하고 있는데 정부 보조금은 계속 깎아요.
 그런데 국제 경쟁력이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 국내 시장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해 버리면 우리나라 가장 최고의 효자 종목인 전기차 시장에 있어서의 경쟁력들이 없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이거 깎지 말고 정부 원안대로 해 가지고 그 원안의 유지된 금액 해서 보조금을 작년 수준으로 계속해서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오히려 더 증액해야 됩니다. 앞서 여당 위원들께서 전기버스 보조금도 이렇게 증액하자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도 여야 합의해 가지고 증액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우선 차관님 답변해 보세요, 허영 간사님 의견에 대해서.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마지막 안건에 단가를 올해 수준으로 유지해야 된다라는 별도의 안건이 있습니다.
 아마도 내년에는 BYD가 또 한국 시장에 진출한다고 하는데 또 각국에서, 중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서도 IRA법 같은 것을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보조를 높여 왔는데 한국에서 이런 것들을 줄여 가는 것에 대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들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위원님들 의견이 이렇게 제안이 많이 있었고요. 특히나 앞으로 기재부도 하셔야 될 방향이 어떤 방법을 만들든지 간에 국내 전기차에 대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야 된다. 또 여러 불만들이, 전기차뿐만 아니라 내연기관에 대한 내연자동차에 대해서도 지금 보조금 형태가 외국차까지도 더 큰 혜택이 가는 게 있다 이런 우려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떤 세법 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치를 통해서 국내차를 많이 보호하고 육성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고.
 정일영 위원님, 이어서 관련해서 말씀하실 거지요?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차관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전기자동차 보급, 이게 무공해차 친환경 차원에서 하는 거지요?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년 대비해서 감액이 많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지금 단가……
 그 보조금액 차이?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예, 지금 감액된 부분은 물량은 늘었고 단가를 400에서 300으로 줄이면서 일부 조금 감액이 되었습니다.
 300만 원 보조하는 것은 우리나라 차만 하는 거예요, 외국 전기차도 하는 거예요?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수입차에 대해서도 공통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게 국제 통상 관계 때문에 그런가 보지요?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예, 원산지에 따라서 차별을 하면 통상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공평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정말 안 할 수도 없고, 이게 우리나라 신성장 산업 수출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데……
 중국 전기차도 들어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싼 가격에, 3000만 원대인가?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평균 얼마예요?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지금 평균 단가 말씀드렸듯이 올해는 400, 내년에는 300……
 아니, 자동차 가격.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자동차 가격이요?
 중국 차가 이런 데 300만 원 보조해 주면……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아이오닉 같은 경우에는 5000만 원 중반대고요.
 그렇지요? 그 정도 되지요? 오륙천만 원 되지요?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BYD 같은 경우에는 훨씬 저렴합니다.
 그런 중국차 같은 것이 혜택이 더 큰 것 같아서 걱정도 되고.
 IRA, 트럼프 행정부 들어와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경우도 지금 우리 자동차가 혜택을 보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전기차산업 육성 또 환경보호 차원에서도 이 예산은 원안 유지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보류할 건데 당부하실 말씀 있으시면 박수민 위원님과 장경태 위원님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환경부차관님하고 기재부차관님이 한번 종합 정리를 해 주시지요.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예.
 이게 지금 상당히 오래된 사업이잖아요?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2011년부터 해서 대수 곱하기 보조금 해서 쭉 나가는 거고 보조금은 줄여 오는 거고.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보조금 금액보다 내연기관하고 가격차잖아요.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예, 그렇습니다.
 가격차 이게 중요한데 지금 환경부 사업은 제가 보면 물량 단가에서 그냥 쭉 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끌어가실 건지, 11년 동안 해 왔는데 지금 안전 문제가 터졌고 또 충전소 문제 등등 해서 생각보다는 보조금 쓴 거에 비해서 보급이 잘 된 건지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끌어가기 위해서 내년도는 이 정도에서 이 정도 하겠다 하는 종합적인 견해를 한번 주셔야지 심사에 도움이 되지요.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기본적으로 정부에서는 700에서 매년 100씩 감액을, 단가를 낮춰 오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보조금은 무한정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전기차가 경쟁력을 가지는 시점에 보조금은 종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 계획에 따라서 단가를 좀 낮춰 오고 있고.
 다만 저희들이 경험적으로 보조금 운영을 할 때 그 보급 대수나 이런 부분들은 평균 단가하고 크게 관계없이 움직인 측면이 조금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격이나 성능이 우수한 차량이 새로 출시가 되면 보조금 단가가 낮춰지더라도 보급 대수가 늘어났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500에서 400으로 줄었지만 캐스퍼 같이 가격 면에서 경쟁력이 있는 전기 신차가 나오면 소비자가 크게 반응하는 그런 양상을 보였고요.
 그래서 정부의 기본적인 방침은 단가는 낮추되 기본적으로 가격, 성능, 안전성이 우수한 그런 경쟁력이 있는 차량에 대해서 보조금을 더 주는 방향으로 격차를 벌려서 일응 보급을 촉진하고 또 그렇게 할 경우에 기업에서도 기술 혁신이나 가격 할인을 통해서 기업 차원에서 좀 더 경쟁력이 있는 차량을 생산하고 보급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뚜렷하지는 않았지만 내용이 섞여 있는데 그런 전략적인 집행 목표가 있어야 되고 단가 곱하기 물량 해서 평면적으로 가면 저희가 이 막대한 돈을 쓰는 것만큼 효과는 날 수가 없다 이걸 제가 강조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 가격차를 줄여 주는 보조금을 준다 해도 안전 문제, 충전 인프라 문제 이것은 별도의 변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보급에 장애가 되는?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그래서 올해 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확충 예산을 대폭 늘렸고요. 그리고 안전도가 높은 스마트제어 충전기 보급도 예산에 확대 편성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에특회계 같은 경우는 돈이 있는 회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보조금을 막대하게 쓰시는 만큼 이것이 더 좋은 효과를 낳도록 아까 얘기한 대로 우수한 성능 위주로 보조금을 더 한다든지 전략적 그리고 안전과 충전에 대한 투자에 더 신경을 써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구매하는 재구매율을 높인다든지 이게 복합적으로 되지 않으면 이 돈 막대하게 쓰는 것, 저는 효과에 대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다 거듭 강조드리고요. 그거 꼭 신경 써 주십시오.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예, 알겠습니다.
 기재부 혹시 첨언하실 거 있습니까?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박수민 위원님 말씀하셨던 전기차와 내연차 가격 차이는 작년에 한국경제연구원인가요 거기서 조사를 해 보니까 4700만 원과 4300만 원, 지금 가격 차이가 한 400만 원 정도로 줄어 있습니다. 전기차와 내연차가 10년 전과 비교해서는 가격 차가 많이 줄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구매 보조금과 관련된 부분은 내년도 300만 원까지 줄였지만 이 300만 원 정도라도 내연차와 전기차 간의 가격 차이는 많이 없다고 보고요.
 저희가 볼 때 더 중요한 부분은 차 구매 시에 직접적인 보조금보다는 스마트제어 충전기 같은 부분들, 충전 인프라를 확충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중점적으로 투자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상임위 삭감안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보류해서 잘 검토해 주십시오.
 장경태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저도 과거에 전기차 리콜 문제 제기했던 경험이 있는데 300만 원까지 낮아진 줄 몰랐네요, 보조금이. 이게 EV·수소 다 똑같이 적용되는 거지요, 전기차는?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수소차는 별개입니다. 수소차는 보조금 단가가 다릅니다.
 다르게 책정돼 있고요.
 그러면 작년 집행률은 어느 정도 되나요, 작년에 400만 원 했을 때 금년 올해?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작년에 56%입니다.
 올해 50% 정도 쓰셨어요?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올해 10월 기준으로 44%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방금 기재부차관께서도 4700·4300 얘기는 하셨지만 전기차 시장은 소형이나 준준형 위주로 하고 있고 실제 가솔린이나 디젤은 대부분 중대형이기 때문에 사실 차체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리고 2021년에 국토부에서 자발적 리콜 실시했던 것은 기억하시지요, 전기차에 대해서?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예.
 그게 특정 기업의 2019년 1월 이전의 화재 사건들로 교통안전공단하고 국토부에서 일부 조사 발표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자발적 리콜하면서 자동차 회사와 배터리 회사까지 BMS 조정하는 것까지 했었는데 그때도 화재 사건에 대한 원인 규명은 어쨌든 어느 정도 일부 됐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적극적으로 투자를 좀 해서 단가나 이런 부분들도 지원을 늘려야지 300만 원 하면 전혀 메리트가 없어서 제가 보기에는 집행률이 별로 높아질 것 같지가 않거든요. 예산만 7800억 편성한다 해도 제가 보기에는 누가 과연 300만 원 지원한다고 해서 전기차를 살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가 부분은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일부 상향 조치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종합적으로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신우수석전문위원이신우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자율계정) 세입 증액사업에 1건 있습니다.
 기타재산 이자수입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 두 번째 줄입니다. 기타재산 이자수입 세입 과목이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5년간 기타재산 이자수입의 실제 수납 실적을 고려하면 11억 79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와 유사한 내용이 2건 더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측 의견 말씀하세요.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증액 의견 수용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면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신우수석전문위원이신우
 다음 이어서 96페이지입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자율계정) 세출 감·증액사업이 1건 있습니다.
 노후상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증감액 연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의 두 번째 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관리·투자가 필수적이므로 지특회계 지역지원계정으로의 이관을 위해 3704억 41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증액이 관련되어 있으므로 부처 및 기재부 의견을 참고하셔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측 말씀하시고 기재부차관 답변해 주세요.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원안대로 반영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자율계정으로 편성되었지만 과소투자될 우려에 대해서는 정부가 최소투자 기준을 부여해서 축소 편성되지 않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기재부 말씀하세요.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이 부분 노후상수도 정비 사업은 시도 자율편성 사업이라 이 정부안을 그대로 유지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안도걸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이거는 자율계정에 두다 보니까 투자 규모가 줄어든다라는 거잖아요. 그걸 지금 걱정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노후상수도 정비, 요즘 녹물도 많이 나오고 또 노후상수관들이 많아 가지고 빨리 정비를 해야 되는데 이걸 지자체한테 맡겨 버리니까 문제가 되니까 이것을 지원계정으로 넘겨서 환경부 나름대로 투자계획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일관성 있게 하자 이거거든요.
 그래서 요는 지금 자율계정으로 가다 보니 예산도 좀 줄잖아요. 그런데 이 추세가 계속되고 하면 적정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환경부차관님께서 약간 말씀을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정한 수준의 투자를 담보하실 수 있는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십시오.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기재부차관 먼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세요.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우선 첫 번째, 잘 아시겠지만 지방상수도 관리는 지자체의 사무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지난 16년도에 정부 방침에 따라서 국고에서 지원하는 걸로 일단 결정이 된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다시피 시도 자율편성으로 가면 지방재정 운영의 자율성은 높아지지만 과소투자가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향후 3년간, 보통 자율계정으로 이관하고 나면 투자 규모가 확 줄지 않도록 별도 관리를 하는데 향후 3년간 별도 한도로 해서 투자 규모가 과소투자가 되지 않도록 저희가 별도 관리를 하겠습니다.
 말씀 좋으신데 지금 액수가 이만큼 줄었잖아요. 벌써 한 15% 정도 줄었는데 차관님 말씀하고는 조금…… 우리가 우려하는 방향대로 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걱정을 위원님들이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포부는 좋으신데 실제 투자치가 줄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주셔야지요.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24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추진된 게 28건입니다. 24년에 28건이었지만 25년도에 50개소가 신규 사업으로 추진이 되는데 아시겠지만 이 부분은 초년도에는 사업비가 적게 들어가다가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게 되면, 26년 27년 28년도에는 신규 사업이 본격 공사 착공하게 되면 이 소요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윤준병 위원께서 의견 주시겠습니다.
 노후상수도 정비 내용이 지자체 사무로 지정돼서 지자체에 일방적으로 맡겨져 있는 것 저는 이것 재고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실은 물이나 공기 이게 우리 생존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또 더더군다나 노후상수도 정비와 관련된 내용은 일반 지자체의 경우에는 엄청난 비용이 드는 거거든요. 이게 대표적으로 집적화가 얼마나 돼 있느냐에 따라서 경쟁력이 발휘되는 건데 이것을 재정력이 약한 지자체에다 맡겨 놓고 국민의 가장 기본이 되는 물과 관련된 내용의 안전을 담보해 내라, 그것을 지자체 사무라고 규범화해 놓고 그게 지자체 업무다 이렇게 방치하는 거 이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투자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단순히 자율계정에 맡기지 않고 지역지원계정에 맡겨야 된다는 취지가 좀 살아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장철민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다.
 장철민입니다.
 그런데 그나마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지역사무이기는 하지만 자율계정으로 지원이 되는데 예를 들면 취수관 같은 것들은 아예 지원이 안 되지 않나요, 지금?
 환경부차관님 혹시 아세요?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광역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후상수 다……
 안 돼요. 상수관은 되는데 취수는 안 돼요.
 기재부차관님 혹시 아세요?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그게 아마 장철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지자체에 한정되는 부분은 지원이 안 되지만 시도 간에 걸쳐 있거나 이런 부분은 광역상수도라고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확인해서 알려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안 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거 해 달라는 민원이 광역단체들에서 예전부터 되게 많았고, 물론 이 사업 관련된 것은 아닌데.
 이게 딱 시스템으로 보면 취수탑에서 취수하고 그 취수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수시설로 간 다음에 정수해서 상수도로 가는 이 체계의 일종의 노후도를 죽 체크해 보면, 사실 정수시설 같은 경우에는 고도화를 굉장히 많이 했고 이런 상수관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지원 같은 것들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대규모 취수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워낙 감당이 안 되는 데도 불구하고 제가 알기로는 그게 자율계정이든 지원계정이든 안 돼요.
 그래서 노후도로만 따지면 전국에 있는 광역 단위, 일종의 대규모 취수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가장 노후했거든요? 그래서 사고 나면 정말 거의 수십만, 100만 단위의 인구에 문제가 생길 정도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기재부차관님이 된다고 하시니까 1~2년 사이에 이게 상황이 확 바뀌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사실 저는 이 사업과 상관없이 제언을 드리고 싶은 게 실제로 큰 위험성이라든지 문제가 생겼을 때 파급효과는 그런 대규모 취수관 같은 데서 더 크게 생기고, 제가 알기로 저희 충청도도 그렇고 서울 같은 경우야 팔당이나 이쪽에 취수시설이 복수로 있는데 다른 대부분의 지역은 보통 복수로 안 돼 있잖아요? 하나에서 문제 생기면 그냥 다, 정말로 수십 만 가구에 갑자기 문제가 생기는 그런 방식이어 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가 지원 부분을 확실하게 늘려줘야 정말로 큰 위험에 대비할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방금 지원할 수 있다라고 기재부차관님이 얘기하셨으니까 확인해 가지고 좀 알려 주십시오.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위원님,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므로 이 사업은 보류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이신우수석전문위원이신우
 보류로 정리하겠습니다.
 이어서 100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 세입 증액사업이 1건 있습니다.
 기타재산 이자수입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최근 5년간 기타재산 이자수입의 수납 실적을 고려해서 3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자율계정 세입과 유사한 내용이고 그것에 따라서 상임위와 예결위 3500만 원 증액 의견을 받아들이는 걸로 해서 정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신우수석전문위원이신우
 이어서 134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제주계정) 세출 감액사업 1건 있습니다.
 자연환경 보전 및 관리 사업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한라산 국립공원 관리에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한라산 국립공원 관리사업 예산의 50%인 71억 5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측 의견 말씀하세요.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정부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제주도 예산 같은 경우 자율 편성 권한을 존중해서 유지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허영 간사님 말씀하세요.
 철회하겠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상임위에서도 논의돼서 올라왔지만 제주도에서 이 한라산 관리가 부실하다는 얘기는 여러 번 나왔으니까 지자체에 대해서 꼭 상황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예, 유념하겠습니다.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이신우수석전문위원이신우
 다음 135페이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세종계정) 세입 증액사업 1건입니다.
 기타재산 이자수입입니다. 실제 수납 실적을 고려하여 14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있었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임위·예결위 1400만 원 증액 의견을 수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신우수석전문위원이신우
 146페이지입니다. 환경부 마지막 심사 대상 사업입니다. 기타 특이사항이 2건 있습니다.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새만금사업 환경대책 사업의 비목 변경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김제용지 정착농원 현업축사의 추가적인 토지 매입 예산 확보를 위해 관리용역비 68억 원을 건설보상비로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2번, 무공해차 보급 사업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의 전체 예산은 유지하되 승용·화물에 지급되는 대당 보조금 및 목표물량을 세부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부처 및 기재부 의견을 참고하셔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먼저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기재부 의견 주세요.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첫 번째 회계에서는 정부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사업 변경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동 사안은 비목 변경 차원에서는 결론 내기 어렵고 추후 증액 심사와 연계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두 번째 건에 대해서는 아까 앞에서 논의한 의견과 동일합니다.
 기재부 의견 말씀하시되 다음에 윤준병 위원께서 의견 주시겠습니다.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기재부도 환경부와 같은 의견입니다. 새만금사업 환경대책과 관련한 비목 변경은 완전히 그냥 새로운 사업을 하자는 내용이라서 이것은 증액 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무공해차 보급사업은 아까 앞에서 논의한 그 내용과 유사한 내용이라 같이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준병 위원님 말씀하세요.
 차관님, 이번 새만금과 관련해서 김제용지의 정착농원 현업축사 그 수질을 제대로 유지하려면 예전에 이어 왔던 내용의 연장선상에서 특별관리지역에 53개 농가를 더 추가로 매입해 가지고 처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동의하시지요?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예, 그 축사를 정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보상도 제대로 하고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예.
 그러려면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추가적으로 300억 원 이상 필요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러면 2025년도에는 얼마 반영이 되는 거예요?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25년도에는 생태복원비 68억이 이월돼 있습니다.
 68억 이월비만 가지고 그것 처리할 수 있나요?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예. 위원님, 다만 이 부분은 처음 지원할 때 481억 확정 금액으로 지원한다고 확약이 지자체하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확약이 돼 있어서 이 부분을 변경, 좀 조정하기 위해서 지금 새만금특별법도 개정하잖아요?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예. 위원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 안건을 검토할 때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비목 변경하면서 그 증액에 소요되는 예산이, 이왕 하려고 그러면 제대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동진강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동안 용지에 정착농원 보상을 했는데 그 내용 가지고는 지금 종결할 수 없는, 그래서 53개 농가를 더 매입해야 되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깔끔히 정리하려면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적인 뒷받침도 함께 따라가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예.
 그래서 그 내용까지 포함해서 예산의 비목 변경, 증액 검토할 때 증액 내용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좀 챙겨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 부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보류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사업 변경 내용 이것 얘기를 해야지요?
 보류로?
 (「예」 하는 위원 있음)
 여기서 다 정리하기로 했던 것 아니에요?
 차관님, 의견 주세요, 두 번째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들 의견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두 번째 의견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안건은 단가를 현재 올해 수준 400으로 유지를 하고 그 해당하는 만큼 전기차 물량을 줄이자라는 그런 의견인데요.
 말씀드렸듯이 단가 인하는, 평균적으로 인하되는 부분은 그 기조를 이어 가야 되고,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는 보조금 집행지침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그 부작용을 커버하고 그리고 충전소라든지 그런 충전 편의 예산을 대폭 확충을 해서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물량을 더 줄인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전기차에 대한 물량은 줄이는 대신에 버스 쪽의 물량을 늘리는 것으로 일차적으로 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 집행률이 얼마였다고 그랬어요, 전기차 보조금에 대해서?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작년에 56%였습니다.
 작년과 올해.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올해는 10월 기준으로 44%인데 전년 동기 대비 10%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보조금에 대한 규모를 많이 줄여서 정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집행이 낮은데? 보조금 줄일 거고 그다음에 집행률은 낮고.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일차적으로 승용 부분의 집행률이 저조해서……
 그러니까요. 허영 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승용에 포비아 현상이 심해서 전체적으로 하이브리드 쪽은 이익이 많이 가는데 전기차 쪽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방향이 잘못 잡혔다.
 그래서 정부가 정했던 700만 원부터 점차 100만 원씩의 감액이 지금 상황에서 또 중국 차라든지 이런 게 여러 가지 들어오는 상황에서 우리 국내시장에 주는 시그널이 중요하니까 그런 것들을 다시 고려해 봐야겠다 이렇게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을 줬는데, 아까는 그렇게 해서 받아들일 것 같더니 최종적으로는 안 받으시는 거잖아요, 지금?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안의 단가는 기본 줄여 나가는 그런 기조는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삭감하는 쪽으로 정리해서 나중에 보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예산을.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환경부 소관에 대한 감액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관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기상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들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언기상청장장동언
 기상청 청장 장동언입니다.
유상진기상청기획조정관유상진
 기획조정관 유상진입니다.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신우수석전문위원이신우
 14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청 일반회계 세출 감액사업이 1건 있습니다.
 1번 수치예보 지원 및 활용기술 개발(R&D) 사업입니다. R&D 사업이므로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R&D는 일괄해서 재심사하기로 했거든요.
 이 건밖에 없지요?
이신우수석전문위원이신우
 예, 더 이상 심사 대상 사업 없습니다.
 면제해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나중에 보류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기상청 의견이 있으신가요?
장동언기상청장장동언
 예.
 수용하실 겁니까?
장동언기상청장장동언
 아닙니다. 정부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사유는, 사실은 지적해 주신 이·전용이나 불용과 관련해서 과거에는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마는 올해 정부안을 집행하면서는 저희가 이·전용 없고 불용도 없고요 당초 목적에 맞게 집행할 예정입니다.
 11월 현재까지 집행률이 78% 정도인데요 저희가 12월에 스토리지 임차료 2억 3000만 원 납부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집행이 되면 집행률이 99%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을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수치예보모델의 지속적 성능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 상임위에서도 의결해 주신 정부안 유지를 요청드립니다.
 수용하시지요.
 그러면 설명이 타당하므로 정부안 유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신우수석전문위원이신우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기상청 소관에 대한 감액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관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들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고용노동부차관 김민석입니다.
김종윤고용노동부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김종윤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김종윤입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신우수석전문위원이신우
 151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일반회계 세출 감액사업 2건, 감·증액사업 7건 있습니다.
 먼저 1번, 고용노동행정(정보화)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해 결산 시정요구사항과 연동하여 1억 47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감액에 대해 의견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신우수석전문위원이신우
 2번,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서 1유형의 경우 24년 실제 사업실적에 따라 384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하세요.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감액에 대해 원안 유지 부탁드립니다.
 사유를 말씀드리면, 여기 지적사항에 계속지원분을 10만 4000명을 전제로 편성하였으나 9만 50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8~9월 추세를 봤을 때 9만 5000명 하고 그다음에 10월 달, 11월 달에 숫자가 좀 늘어나 가지고 10만 5000명이 되고 이 사업이 내년 3월까지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원래 당초 예상했던 10만 4000명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원안 유지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시겠습니다.
 김태선 위원님부터 의견 개진해 주세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사업은 경기 상황도 봐야 되고 고용유지율도 봐야 되는데 2개 다 안 좋지 않나요? 고용유지율도 안 좋고 그다음에 경기도 안 좋은 것 아닙니까?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전반적으로 통계상으로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삭감 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그런데 이게 계속적으로 보면 지난 22년도부터 14만 명, 9만 명, 숫자를 줄여 왔기 때문에, 내년도 같은 경우는 또 지난 2년 동안 했던 것에 대한 480만 원 지원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안은 저희가 충분히 집행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용유지율 같은 경우는 지금 대체로 떨어졌다고 하는데 내년에는 더 좋아질 거라는 어떤 확신 같은 게 있습니까, 혹시?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전체적으로 보면 청년층 고용률하고 다르게 저희 같은 경우는 지원을 신청하신 분들이고 신청하신 분들이 내년도 같으면 10만 4000명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충분히 집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목표치는 그런데 아마 저는 경기 상황하고 고용유지율을 봐서 이전 거랑 비교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어느 정도 삭감하는 게 맞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민 위원님 말씀하시고 정일영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다.
 차관님, 본사업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한번 압축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본사업 자체가 뭐냐 하면 저희가 취약계층 청년에 대해 가지고, 고용보험 가입한 지 1년도 안 되거나 아니면 4개월 이상 실업자로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중소기업에서 정규직으로 채용해 가지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할 때 저희가 사업주한테 60만 원씩 1년을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그것 때문에 일자리를 원하는 청년들이나 기업들이 일자리 채용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집행률이나 효과 유지, 6개월 이상 유지율 그런 건 어떻습니까?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집행률은 연간 한 팔십 몇 %가 되고 있는데 다만 저희가 원래 당초 22년도에 14만 명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과하게 편성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숫자를 좀 줄인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10월 말 집행률은 한 70% 되는데 연간 한 82% 정도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게 1년간은 채용한 지 6개월 지나고 60만 원씩 1년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2년 차가 되면 18개월하고 24개월 때 240만 원, 240만 원 해서 480만 원을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2023년도에 해서 2년 되신 분들, 24년도에 1년 되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고용유지율은 어떻습니까?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저희가 평균 한 50%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생각이 꼭 맞다 할 수는 없는데 고용노동부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시면…… 취약한 젊은층하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쉽게 잘 안 가는 일자리, 약간 선호도가 낮은 일자리를 매치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효과를 계속 추진하시는 겁니까?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계속 가야 되는 사업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저희가 빈일자리라고 한 20만 개가 있고 그다음에 청년층 쉬었음이라는 게 한 46만 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분들이 구직 단념하지 않고 노동시장에 들어오게 하는 게 목표인데 문제는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근로 여건이 좋지 않다 보니까 여력이 없는데, 정규직으로 채용하려는 의욕도 별로 없는데 이런 분들한테 한 1년간만이라도 60만 원씩 인건비를 지원하고 플러스알파 해 가지고 근로자한테도 만약에 2년을 유지하게 되면 48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 가지고 일자리에 대한 간극을 줄이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쉬었음, 구직 의사 없이 그런 젊은층이 늘어나고 있는 건 아시지요?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그런 정책 대상군에도 적용돼서 효과가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이 부분들은 직접적으로 조금이라도, 쉬었음 청년 중에서 일자리 찾기를 희망하는 분들한테 조금 더 인센티브를 주는 거고 좀 이따 다른 사업들 같은 경우는 빈일자리하고 그다음에 쉬었음 청년들에게 의욕도 고취하고 그다음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들이 저희 노동부 사업의 대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약간 질의응답을 했지만 특별한 의견은 내지 않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답을 내기가 어렵고 일단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정일영 위원님 의견 주시겠습니다.
 차관님, 지금 우리 중소기업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또 중소기업들이 어렵지 않습니까? 폐업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알아요? 전국의 중소기업들 1년간 문 닫는 업체가 몇 개나 되는지 그리고 전체 비율로 봐서 몇 %인지?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중소기업 정의 자체가 우선지원대상기업 같은 경우는 500인 미만이고 언론에 나와 있는 부분은 한 칠십 몇 % 정도 상공인들이 자영업 같은 게 폐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금리 문제도 있고 비즈니스 문제도 있겠지만 사람을 못 구해서 굉장히 어려운 것도 알고 계시지요?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예.
 또 청년들은 요즘 일자리 구하기가 어렵고 눈높이도 있고 등등 해서 서로에게 미스매칭이 되는데 이런 차원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저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해요. 문제는 이걸 더 효율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으로 적극 추진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전년 대비 1694억 100만 원 증액은 무슨 이유지요?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그 숫자를 보면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신규 인원하고 그다음에 예전에, 2년 전부터 해서 고용을 유지한 분들에 대해 480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이런 내용들을 합쳐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합해서요?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예.
 그런데 집행률이 좀 전에 답변하실 때, 예를 들어서 최근 삼사 년 보면 한 82%?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예.
 82%, 지금 현재 금년 것은 70% 수준이라고 그러셨나요?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예. 지금 저희가 10월 말 현재로 68.6% 집행이 돼 있는데 연말까지 가면 한 81%, 82%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매년 불용액이 꽤 발생을 하고 있네요.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예. 그런데 위원님께 저희가 설명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이게 1년짜리, 2년짜리 이렇게 채용해 가지고 6개월 고용유지를 하게 되면, 이게 신청 요건입니다. 그때부터 1개월 60만 원을 1년 동안 지급을 하게 되고 2년 차가 되면 18개월 때 240, 24개월 때 240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이게 23년도 사업 같은 경우나 22년도는 2년 차가 발생할 수도 없고 1년 차가 6개월 유지한 다음에 신청하기 때문에 예산의 불용이 좀 발생하다가 22년도 시작된 사업이 이제 제대로 2년이 지나 가지고 그때부터 2년 차 예산도 본격적으로 지급하게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이 늘어난 그런 사안입니다.
 이게 홍보는 잘됐습니까, 중소기업 청년들한테?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이게 사실은 60만 원씩 1년을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홍보는 상대적으로 다른 사업보다는 좀 잘되고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사업인데요. 나이를 15세에서 34세로 제한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물어보는 것은 요즘 청년들이 제조업체, 중소기업에 가는 걸 좀 기피하는 것도 있고, 물론 이런 금전적인 지원도 필요하겠지만 다른 이유도 있겠지요. 그런데 조금 나이 드신 분들도 이런 경우에 원하면 매칭을 좀 시키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나이를 이렇게 15~34로 묶은 이유가 특별히 있나 싶어서요.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저희가 부처별로 약간 정의 규정이 다르기는 한데 저희 노동부는 15세에서 29세, 총리실 같은 경우는 34세까지 하는데 사업에 대한 지원 대상은 저희가 보통 34세까지 하고 또 다른 데는 40세까지 연장하는 그런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과 달리 이렇게 대부분은 34세를 기준으로 저희가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34세까지가 중요하기는 한데 40세 같은 경우도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잘 살펴보시고요. 중요한 건 하여튼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셔서 불용액이 없도록 이렇게 해서 청년들 또 중소기업을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정부안 찬성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선 위원님하고 허영 간사님 말씀하시고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경기 상황하고 고용유지율 계속 얘기를 했는데 이게 안 좋다고 하고 고용유지율도 떨어졌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감할 의지가 전혀 없는 겁니까?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저희 정부 측은 원안을 유지하기를 부탁드리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고용유지율 같은 경우는 저희가 50%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지난 19년, 20년 이렇게 보니까 1%에서 한 1.6% 약간 떨어지는 부분은 있습니다.
 1.6% 정도요.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예.
 그러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그 정도는 삭감해도 되지 않습니까, 큰 무리 없어 보이는데?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예, 그것은 저희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리할 텐데 그러면 안도걸 위원님 말씀 짧게 하시고 또 허영 간사님도 하시고, 좀 속도를 내겠습니다.
 이 취지 좋고요. 그런데 예산이 지금 한 20% 가까이 늘었기 때문에 과연 집행이 저조한 상태에서 20% 느는 게 타당하냐 이 말씀들이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저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집행률은 최선을 다하지만 지금 목표 대비 한 80% 채운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내년에 가서 예를 들어서 80, 100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게 보장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하나 있겠고.
 두 번째가 고용유지율이잖아요. 6개월 지나면 매월 60만 원씩 주고 1년 반이 지나면 240만 원, 2년이 되면 주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고용이 돼 가지고 1년 반까지 가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세요, 유지율이? 몇 퍼센트 잡으셨어요?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저희가 12개월 되면 63% 정도 됩니다.
 12개월, 63%. 18개월 되면요?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8개월이요?
 18개월, 1년 반.
김종윤고용노동부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김종윤
 18개월까지는 저희가 추정을 하지 못했고요. 다만 2년 이상인 경우에는 5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내년에 18·24개월 되면서 240만 원씩 큰돈을, 목돈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최초에 고용되신 분들 중에서 30%가 남을지 20%가 남을지, 많이 줄지 않겠습니까? 그 수요가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 율이 없으면 계산이 안 되지요.
김종윤고용노동부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김종윤
 기조실장 김종윤입니다.
 지금 사업을 시작한 이후 1년 8개월에 도래한 근로자들은 아직 없어 가지고 그 숫자는 나오지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니지요. 그게 아니지요. 18개월까지 가실 분이 지금 있잖아요,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최초의 고용이 100명이 됐다라고 하면 그중에서 몇 퍼센트가 1년 반까지 갈 건지 그중에 또 얼마나 2년까지 갈 건지 율이 나와야지, 그래야지 물량이 나오지요.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위원님,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22년도부터 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22년도 6월 달에 신규 청년을 채용하면 그때부터 6개월 지나 가지고 23년 1월 달부터 12개월 돈을 지급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18개월 되면 24년 6월, 24년 12월 달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통계는 아직 저희가 세부적으로는 산정을 못 해서…… 저희 기준은 뭐냐 하면 예전에 이런 비슷한 사업의 고용유지를 봤더니만 한 50% 되더라, 일단은 저희가 50%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러니까 1년 지나신 분도 50%, 그분들이 계속 1년 반, 2년 다 간다 이렇게 보신 거예요?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50% 정도는 간다고, 다른 사례를 봐 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본 겁니다.
 그것은 아니지요.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지금 사례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까지 아직 충분하게 1년 8개월, 2년이 안 됐기 때문에……
 아니, 그건 아니고 중소기업에 취직한 특히 젊은 친구들의 이직률이 높잖아요. 그러면 1년 만에 그만둔 사람, 1년 6개월에 그만둔 통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통계들을 가지고 추정을 해야지요. 그 통계 없이 그냥 무조건 다 처음에 고용하신 분들이 계속 60%가 유지될 거다 그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것은 좀 수요를 조절해서……
 저도 궁금한데 여기 50% 이렇게 통계를 냈지만 18개월과 24개월에 지급되는 240만 원, 480만 원을 몇 프로대 기준으로 잡으신 거예요? 그걸 50%로 잡으셨다는 거예요?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그렇습니다. 저희가 고용유지를 50%로 보고 그렇게 한 겁니다.
 예.
 허영 간사님 말씀하시고 정리하겠습니다.
 이게 전체 7771억 8100만 원 예산인데 전년 대비 또 1694억 100만 원을 증액해 오셨어요. 그러니까 실집행률을 한 80% 수준으로 해서, 예결위에서 사실상은 그것도 집행률을 더 감안해 가지고 5% 삭감안을 제시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예.
 그것도 못 받으시겠습니까? 이래저래 집행률 20% 룸이 있는데 또 2년 차 추가 지급하시고 이런 것 다 고려해 가지고 5% 제기를 한 거거든요.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니, 그 얘기는 여태껏 계속해서 해 오셨고요.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조금 다르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지금 그대로 적용되기에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다른 부처들 같은 경우에는 증액보다도 이런 집행률 따져 가지고 올해 예산을 감액 편성해 가지고 제시를 많이 해 주셨어요. 그런데 뻔히 보이는 집행률이 있는데 거기에 플러스해 가지고 더, 의지와 낙관과 그리고 또 실질적인 2년 차 추가 지급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다 고려를 하더라도 저희 예결위에서 5% 감액 제기는 적절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수용을 하셔 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수용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먼저 위원님 말씀에 잠깐 답변을 드리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내년도 예산편성의 기준을 한 10만 4000명으로 두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11월 20일 기준 현재 8만 2000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1만 명이 늘어났고. 또 한 가지는 이 사업이 3개월 후에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목표했던 10만 4000명을 지난해와 올해 비교해 볼 때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차관님, 그런데 지금 KDI부터 해 가지고 내년 경제성장률을 다 하향 전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상 고용지표를 보면 60세·65세 이상 여성층에서 많이 늘고 있고 실제적인 청년들, 특히나 남성 청년들 고용률 지표가 너무나 안 좋아요. 이런 현실을 좀 감안을 하셔야지요. 고용지표가 지금 다운돼도 엄청나게 하향 전망이에요. 경제성장률 자체가 지금 하향 전망이라고요.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위원님, 저희가 보기에는 청년사업을 하는 저희 노동부의 입장으로 본다면 경기 상황이 안 좋을수록 저희가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해서 인센티브를 좀 지원해야겠다는 게 정부 생각이고……
 경기 전망이 안 좋으면…… 이게 지금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 매칭하는 거잖아요.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아닙니다, 이건.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적립금을?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저희가 지원하는 겁니다, 기업에 대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고용유지율과…… 한 말씀 드리자면 1년 차는 60만 원씩 12개월을 기업한테 주는데 고용유지율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 240, 240 같은 경우는 18개월 근무한 근로자한테 주는 거고 24개월 근무한 근로자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고용유지 조건 자체가 사실상 매칭 효과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업도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고용유지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예, 기업과의 매칭이라 그러면 저희도 그 목적이 그런 것……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지요.
 그런데 경제성장률도 지금 하향 전망세고 고용지표도 안 좋은 상황이고, 그래서 이 취지가 좋아서 그런 의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배려를 해 가지고 집행률을 더 디스카운트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최대한 할 수 있는 방향의 제안을 한 것 아닙니까?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용유지율과 집행을 많이 걱정해 주셔 가지고 저희 정부가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김태선 위원님 말씀처럼 고용유지율을 당초 얘기했던 것보다…… 50%를 산정하고 있는데 조금 낮다면 그 정도는 저희가 고민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류 심사하겠습니다.
이신우수석전문위원이신우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번, 청년 취업 진로 및 일경험 지원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청년일경험 지원 사업에 대해 상임위에서 46억 원 감액 의견을 그리고 54억 원 감액 의견도 있습니다.
 다음 154페이지, 다른 내역사업인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선정 및 육성패키지 사업에 대해 상임위에서 15억 원 감액 의견을 그리고 15억 1500만 원 감액 의견도 있습니다.
 하단의 또 다른 내역사업인 직장적응 지원 신규 사업에 대해 입사 초기 청년들에게 참여 유인이 없어 46억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부사업 전체 예산에 대해 원안 유지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측 의견 말씀하세요.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처음 153페이지 청년 해외 일경험 지원 부분은 저희가 상임위에서 상당히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상임위 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두 번째, 154페이지 강소기업 선정과 관련된 사안은 감액에 대해 의견이 없습니다.
 세 번째, 직장적응 지원 관리자 관련된 부분은 감액에 대해 원안 유지를 부탁드립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상임위 논의 당시 다른 게 아니고 노동시장의 45%를 차지하고 있는 MZ세대들이 이직이 되게 많은데 이분들이 직장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올해 같은 경우는, 관리자에 대한 교육과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와 같이해 가지고 갈등 관리 이런 것을 온보딩 프로그램을 했는데 저희가 올해는 청년층한테 집중하기 위해 가지고 당초 예산에는 관리자 교육을 뺐는데 상임위 의견들은 관리자가 바뀌어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사업 내용에 관리자를 포함하는 대신에 원안을 유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이 났다는 말씀을 설명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제가 좀 빨리 정리하기 위해서……
 지금 상임위 수용을 2건은 했기 때문에, 두 번째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선정 및 육성패키지는 예결위에서 제기한 15억 1500만 원을 수용하실 수 있는 거지요?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예.
 그러면 그것은 하고.
 제가 듣기로는 상임위원회에서 세 번째 직장적응 지원은 원안을 유지하되 부대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대의견은 어떤 내용입니까?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부대의견 자체가 관리자 대상 교육을 포함시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수용하실 수 있으시지요?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예, 그렇습니다.
 부대의견 포함해서 원안 유지 의견을 제안드립니다.
 김태선 위원님 특별한 의견 없으시면 정리를……
 예.
 첫 번째 사업에 대해서는 46억 감액, 두 번째에 대해서는 예결위 의견대로 15억 1500, 그다음 세 번째는 정부안 유지.
 차관님, 그렇게……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신우수석전문위원이신우
 다음 156페이지 4번입니다. 청년고용 지원 인프라 운영 사업입니다.
 내내역사업인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 신규 사업에 대해 상임위에서 25억 원 감액 의견을 그리고 200억 원 전액 감액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측 말씀하세요.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상임위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저희가 미취업 졸업생의 경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쉬었음’으로 빠질 우려가 크기 때문에 저희가 찾아가서 발굴해 가지고 맞춤형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25억 삭감.
이신우수석전문위원이신우
 25억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7페이지 5번입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상임위에서 2억 63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일부 감액 의견과 증액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측 의견 듣겠습니다.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상임위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통역원 현황 등을 감안해 가지고 상임위 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상임위안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신우수석전문위원이신우
 다음 158페이지, 6번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운영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국외여비 중 노동개혁 및 산업전환 성공사례 등 의제 및 정책 관련 공무 국외출장에 대해 1500만 원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5000만 원 증액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측 의견 말씀하세요.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소위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감액에 대해 원안 유지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단순한 외유가 아니고 한국노총 위원장님하고 경총 그다음에 경사노위에서 독일 같은 데의 산업전환 관련된 사례를 보고 네덜란드의 바세나르 협약 같은 이런 것도 보기 위한 부분이고, 경총은 자체 예산으로 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준병 위원께서 의견 말씀하시겠습니다.
 차관님, 경사노위 활동은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와 다르게 저희가 공무원·교원 타임오프도 결론을 맺었고 나머지 특위 같은 걸 만들어서……
 경사노위가 노사 현안과 관련된 내용들을 제대로 조율하고 또 대안도 제시하고 노사 갈등을 최저화시키고 줄여 나가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경사노위가 오히려 이슈를 더 만들어 내고 갈등을 조장하고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노동개혁 및 산업전환 성공사례 등 의제 정책 관련 공무 국외출장 이런 걸 하겠다는데 오히려 안 해야 사회 갈등, 특히 노사 갈등을 더 줄여 나가는 것 아닌가. 괜히 어설프게 배우고 와 가지고 제대로 제시도 못 하고 오히려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역할만 하고 있는 게 경사노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경사노위 전액 삭감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최형두 위원님 말씀하세요.
 경사노위 대화는 매우 중요하고 지금 한국노총이 다시 참여하고 있지요?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예, 그렇습니다.
 민노총도 한노총처럼 다시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극 장려해야 되고. 더욱이 말씀하셨다시피 1500만 원입니다, 경총에서는 자기 부담을 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찾는 모델 중에 하르츠 개혁 모델도 있고 네델란드의 모델도 있고 여러 가지 서구 선진국에서 어떻게 노사 갈등을 해결했는지 또 노사정 대타협을 만들었는지를 부단히 연구해야 됩니다.
 지금 노동 때문에 모든 게 막혀 있습니다. 고용 유연성과 또 사회복지망 확대를 통해서 양쪽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노동도 양극화되고 있고, 노동도 민주노총 중심의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큰 안전망을 갖고 있지만 울타리 밖 노조들은 더욱 힘듭니다. 이런 역설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특히 한노총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큰 결심을 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민노총의 복귀도 촉구하면서 정말 선진 사례를 통해서, 이게 출장지가 어디였지요? 네덜란드였습니까?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네덜란드하고 독일입니다.
 독일은 하르츠 개혁이라든가 또 독일 자체는 연정을 통해서 큰 사회적 타협을 만들어 오고 있지 않습니까? 독일의 이게메탈(IG Metall)이야말로 우리나라 민노총의 모델이었습니다. 그런 데에서는 어떻게 이걸 하고 있는지를 봐야지만이 윤준병 선배님께서 걱정하셨던 이탈됐던 부분을 다시 찾는 역할도 할 것이고, 경사노위가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도 이 1500만 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이것은 정부안이 되어서 한노총은 물론이고 민노총들도 합류해서 여기는 같이 가서 어떻게 국가의 운명과 우리 젊은 세대 또 노조 울타리 밖의 힘없는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대타협을 이룰 것인지를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정일영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다.
 차관님, 저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이게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가지고.
 이게 39억이지요? 전체가 다 경사노위 운영 예산입니까, 지원해 주는 것?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예, 그렇습니다.
 뭐 그렇게 많아요? 뭐 합니까? 출장 예산 빼놓고 이게 무슨 예산이 39억이나 잡혀 있지요?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지금 위원님들께 저희가 제대로 말씀을 못 드려서 그런 것 같은데 대부분이 회의체 운영 관련된 사안입니다.
 회의체요?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예.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회의를 금년에 몇 번이나 했어요? 그리고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노동자를 위해서?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일단은 저희가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한국노총이 참여를 하지 않다가 한국노총이 참여한 이후에 3개 특위, 미래특위 그다음에 계속고용위원회, 일·생활균형위원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중요한 것은, 계속고용위원회에서는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계속고용에 대해서 고령자 이런 부분 논의하고 있고 일·생활균형위원회 같은 경우는 유연근로라든지 이런 것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 얼마 전에 오랫동안 숙원사업이었던 공무원·교원 타임오프를 경사노위에서 합의를 통해 가지고 결과를 도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몇 번 하셨냐고요, 39억을 예산 신청할 정도면.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저희가 매년 한 200여 차례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상임위가 있고 분과별 회의가 있고 이렇다는 거지요?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본위원회, 운영위원회 그다음에……
 그러면 그 회의 운영하고 수당 드립니까?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그렇습니다, 대부분.
 그러면 여기 위원장 사무실 운영비 등등도 다 포함돼 있는 겁니까?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임차료 이런 게 다 포함돼 있습니다.
 위원장이 얼마를 예산 씁니까?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위원장은 월급이 없고요. 저희가 매일 출근할 때마다 출근한 비 자체로 해 가지고……
 차량 제공되지요?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차량 제공됩니다.
 그러니까 얼마 써요?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저희가 풀타임으로 출근하는 걸로 하면 한 1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의 상임처럼 출근하시고 1억 정도 이렇게……
 하여튼 나중에 구체적인 건, 그 정도 더 들 텐데 어쨌든 아까 타임오프 얘기하셨는데 그것은 그것이고 경사노위가 전반적으로 한국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서 노사 간의 문제, 노동개혁을 위해서 별로 한 일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계속 문제만 오히려 키우고 불거지고 등등 그랬지 진짜 노조 참여해 가지고 실질적인 노동자의 권익을 위한, 노동개혁을 위한 결과물은 안 나왔지 않습니까?
 아까 타임오프만 계속 얘기하셨는데 예산은 전반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저는 이 출장비는 꼭 필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엄태영 위원님 말씀하시고 정리하겠습니다.
 하여튼 금액도 많지 않고요 경사노위 운영에 필요한 예산인 것 같고 또 노동개혁을 해야 되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볼 때 사회적 대타협에 대한 여러 가지 경험과 노동단체 간의 여러 가지 교류·소통 이런 것을 위해서 출장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금액도 많지 않다 보니까 크게 한번 결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선 위원님 말씀 듣고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경사노위는 이 1500만 원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까지 경사노위가 했던 행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까 전에 회의가 200번 있었다고 그랬지요? 경사노위 위원장 참석한 회의가 200번 있었습니까?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소소한 회의 그렇게 말하면 200번 한 것도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면회의 이런 것 실제로 보니까 성과 낸 것도 하나도 없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수반이 돼야지 1500만 원 당연히 필요하지요. 경사노위 자체 성과나 회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런 지적을 하는 거고요. 저는 1500만 원 이것은 그대로 둔다 치더라도 앞으로의 경사노위가 어떻게 진행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고용노동부가 좀 관심을 가지고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말씀은 그동안 경사노위가 역할을 충실히 하지 못했다, 특히 특정인에 의해서 파행되고 그랬던 부분에 대한 것을 경고를 드리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경사노위 위원장도 새로운 분이 오셨고 또 역할을 더 주문하는, 민주노총도 더 같이 할 수 있도록 해라 이런 주문이 있었다는 말씀드리고 정부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이신우수석전문위원이신우
 예,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7번 사회적기업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자생력 확보를 위해 일부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반면 여러 증액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말씀하세요.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감액에 대해 원안 유지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안도걸 위원님, 박수민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지원 예산 계속 이렇게 이전부터 삭감되고 있잖아요. 23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23년도는 2022억이었습니다.
 2022억, 그런데 그게 지금 거진 10분의 1 토막이 됐네요. 이렇게 줄이는 이유는 뭡니까?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저희가 사실 직접인건비 지원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인건비 지원한 그 결과물이 별로 좋지 않은 부분을 저희가 본 부분이고 전반적으로 사업정책 방향을 단순하게 중장년 위주의 일자리 지원이 아니고, 인건비 지원이 아니고 사회적기업이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판로라든지 성장 사업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인건비를 줄인 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2022억에서 280억으로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기업 전체 수는 유지되고 있고 그다음에 취업자라든지 평균 취업자 수는 오히려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하튼 사회적기업은 아직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불가피 인건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던 것 같고, 하여튼 사회적기업을 좀 들여다보면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지역에서 특히 지방에서 돌봄서비스라든지 교육서비스라든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도농 간의 직거래 등등 여러 가지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하는 데 굉장히 나름대로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이 사회적기업의 육성을 이제까지 해 온 거고 하여튼 초창기에는 자립이 좀 어렵기 때문에 인건비 지원이 들어갔고 단계적으로 그렇게 일몰하는 이런 형태로 가지 않았겠습니까?
 이 사회적기업 자체가 굉장히 유용한 기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때 꼭 시장하고 국가만 방법이 있는 게 아니고 이 두 가지를 절충하는, 수익성과 공익성을 동시에 절충한 제3의 어떤 공공서비스를 해결하는 굉장히 유용한 기제다 그리고 특히나 지방이나 이런 쪽에서는 문과계 출신 청년들에 대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이러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너무 급속하게 축소가 되고 있어 가지고 현재 그 기업 자체들이 예측 가능성이 없어져 버렸거든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예비 기업이라는 데 별도의 트랙을 둬서 또 지원을 했는데 그런 부분을 그냥 갑자기 아무 사전에 예고 없이 예산 단계에서 완전히 끊어 버려 가지고 굉장히 큰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 차관님께서도 너무 잘 아실 것 같고 해서 저는 이 부분들은 좀 단계적으로 예산이 조정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드린 인건비 지원을 끊은 만큼 경쟁력 강화를 높일 수 있는 인프라 지원은 오히려 늘려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같이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존재할 수가 없게 돼요, 그 기반이.
 그래서 저는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다소 좀 증액을 해야 된다, 또 사회의 공익적인 효과가 굉장히 크고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큰 분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건비 지원도 다시 복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수민 위원님 말씀하세요.
 노동부는 사업 당사자 부처니까 제가 기재부한테 좀 관찰 포인트, 어떻게 관찰하고 있는지 의견 여쭙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발전하면서 결국은 제3섹터라 그러지요, 여기가 좀 발전해야 돼요. 제가 그 큰 틀의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보면 제3섹터는 아니지만 공공기관 많이 늘렸었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 우리 사회 문제 해결하는 데 큰 도움보다는 팽창의 양이 더 크다 이렇게 보고 있고, 마을기업 같은 것 최근에 시작됐는데 이것은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기업도 팽창을 했는데 이게 또 ‘기업’을 달아 놓다 보니까…… 기업화는 잘 안 되고 있어요, 제가 보면. 저는 공공기관화되고 있다, 위탁기관화되고 있다 이런 느낌이고. 그럴 거면 차라리 공익재단을 활성화시키든지 해서 민간의 성공한 재원들이 공익재단에 들어와서, 이게 공공기관도 아니지만 서드 파티(third party), 제3섹터에서 너무 수익성을 추구하지 않고 공익성을 추구하는 그런 기관으로 갈 수 있게 공익재단을 좀 키우든지 그게 좋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지금 공공기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공익재단 이런 것을 좀 비교해 본 겁니다. 사회적기업에 초점을 두고 지금 사회적기업이 성공하고 있는지, 제3섹터를 키우는 데 있어서 뭐가 더 중요할지 기재부차관님 견해 좀 얘기해 주십시오.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박수민 위원님께서 외국에서 많이 하고 있는 PPP의 약간 확장 버전을 말씀 주셨는데요. 그 부분은 정부와 민간의 역할 그다음에 그 안에서 제3섹터의 어떤 확장과 관련해서 저희가 조금 더 고민을 해 보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바꿔서, 저희가 예산 지원을 늘리면 사회적기업이 기업화되고 성공합니까? 2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저희가 내년도 예산안에 담고 최근에 방향을 사회적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인건비 지원보다는 이 기업이 조금 더 성장할 수 있고 자생력을 가질 수 있는 부분으로 투자의 중점을 바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사회적기업 한 지 얼마 됐지요?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지금 스텝업 기업 활성화 부분은 올해 24년도에 처음이고요. 내년도에는 조금 더……
 아니, 사회적기업이라는 제도를 도입한 것은 10년 된 것 아니에요?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2011년도부터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3섹터를 키우는 데 있어서 종류들이 있지 않습니까? 협회, 재단 그리고 중간 형태의 위탁기관, 공공기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결국 무엇이 유효한지, 저희가 새로운 장치로서 사회적기업을 도입했으면 그것의 진도와 성과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이게 유의미하다, 협회나 재단, 공공기관 이런 것보다 낫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키우자 이런 의사결정이 있어 가면서 예산이 나와야 되고 그런 게 흐릿하기 때문에 저는 결국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노동부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사회적기업의 긍정적 성과 부분은 저희가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만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까지 이렇게 굉장히 많아지고 난립하다 보니까 대부분, 한 칠팔십 %가 5인 미만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기업도 많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것을 좀……
 사회적기업이 원래 달성하려는 목표의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그러면 좀 자생력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무조건적인 인건비 지원보다는 성장과 판로 중심으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방법을 바꿔야 된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안도걸 위원님 말씀 주신 것에 100% 동의합니다. 기업과 국가 이 2개의 OX 체제만 가지고는 저희가 나라를 끌어갈 수 없고 제3섹터를 키워야 되는데 사회적기업이 유효한 건지 아닌지, 이것이 더 돈을 넣어서 키울 만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재배치를 유도하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근본적인 고민을 제가 부탁드리고요.
 감액 의견은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견은 철회할 수 없습니다.
 정일영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다.
 차관님, 좋은 말씀……
 저는 지역에서 사회적기업을 하시는 분들 보면 참 마음이 짠합니다.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5인 미만이 몇 %라고 했지요, 아까?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79%입니다.
 그래요. 거의 5인 미만이에요.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예.
 중소기업이라고 볼 수도 있고 소상공인, 소공인. 하여튼 영세한 상태에서 뭔가 역할을 하겠다고 그 노력 하시는 분들 보면 마음이 되게 짠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공기업 얘기도 했지만 공기업의 목적은 크게 수익성과 공익성 아닙니까, 공공성이라고도 보고 수익성은 효율성이라고도 하고. 그런데 정부에 따라서 보수 정부가 들어서면 효율성·수익성이 좀 더 강조되고 우리 진보 진영이 들어서면 공공성·공익성 하면서, 공공기관들은 우리나라의 전체 큰 덩어리라고 한다면 제가 볼 때 사회적기업은 지역에서 나름대로 사기업과 공공 섹터에서의 장점을 살려서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그렇잖아요? 재단 말씀도 하셨지만 너무 공공적 섹터의 성격이 강하면 역할을 또 못 해요, 그만큼 비효율이 생긴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다만 이분들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말씀하신 판로 개척도 잘 안 되고 사회적인 인식도 좀 그렇고 또 너무 영세하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비즈니스도 안 되고 품목도 그렇고 등등,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사회가 더불어서 같이 잘사는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공공기관들이 하는 큰 역할도 필요하지만 지역에서 5인 미만의 영세하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사회적기업들이 잘할 수 있도록, 그분들이 잘 못 한 원인이 그분들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좀 지원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용노동부에서 이런 예산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사회적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이 문 닫았는데 문 닫지 않고 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고요.
 예산 증액이 더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감액 논의할 때니까요, 존경하는 박수민 위원님 감액 철회하셨지요?
 (「철회하셨어요」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의견 제시하신 박수민 위원님이 감액은 철회하시고 또 여러 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감액 심사이기 때문에 감액을 철회하도록 하고 원안 유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이신우수석전문위원이신우
 예,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161페이지입니다. 내일배움카드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첨단산업·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사업에 대해 목표치가 과다해 보이므로 53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원안 유지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측 의견 말씀하세요.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감액에 대해 원안 유지 부탁드립니다.
 사유를 말씀드리면 예산집행 추이가 좀 낮다는 지적이신데 올해 10월 달까지 벌써, 작년에는 89%인데 올해 10월 달까지 88.6%고, 원래 목적이 전체 4만 5000명인데 10월 말 기준으로 2만 9000명이고 또 그다음에 23년도에 훈련에 참여한 인원들 이렇게 다 합쳐 보면 1만 6000명 해 가지고 4만 5000명을 달성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 예산안 원안 유지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세요.
 최형두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것은 정말 우리가 해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사실은 너무 빨라서 많이 공유는 못 드렸는데 우리 위원장님이 관심을 가지셔서 제가 잠깐 보고를 드리면, 전 세계적으로 세계 경제에서 재화무역, 그러니까 상품무역은 이제 급감합니다. 이게 트럼프 때문도 아니고 폴 크루그먼 인용까지 했었는데, 내가 자료를 공유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큰 부분은 디지털 무역입니다. 디지털 경제를 키우지 않으면…… 그래서 지금 오히려 정부가 목표를 높여서라도 추진해야 되는데 문제는 교육기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대하고 방향을 제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고 더구나 집행률도 매우 높다고 하는 만큼 이 부분은 반드시 정부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부로 하여금 더 적극적인 정책을 내놓으라고 좀 추궁해야 될 그런 상황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마산이 자유무역지역으로 성공한 도시인데 지금도 많이 쇠퇴했습니다만 구십칠팔 % 가동률입니다. 전국에 자유무역지역이 예컨대 한 일고여덟 개 있습니다. 전북에도 있고 다 있는데, 최근 마산에서는 디지털 자유무역지역이라는 걸 시범적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인재를 키워야 되는데 지방에서 사람들이 전부 서울로 옵니다, 일자리가 없어 가지고. 무역을 키워야 되고, 재화무역의 시대는 이제 더 이상 확대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디지털 무역이고, 디지털 무역은 우리가 콘텐츠 산업도 많고 하지만 디지털 핵심 인재를 키우지 않고서는 힘듭니다.
 이건 오히려 만약에 교육기관이 그동안 불비해서 제대로 목표를 채우지 못했다고 하면 교육기관을 재정비하고 더 많은 인재, 더 많은 커리큘럼을 통해서 키우지 않으면 우리 경제에 미래가 없다, 우리 지역에 미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부의 원안을 복원해서라도 그리고 정부로 하여금 더욱 적극적인 계획, 실행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독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선 위원님 말씀하시고 정리하겠습니다.
 현재 훈련 인원 얼마나 돼요, 이게?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저희가 단가는 한 1000만 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아니, 훈련 인원이 얼마냐 이거지요.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훈련 인원은 저희가 4만 5000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목표잖아요.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예, 올해 10월 말까지는 2만 9223명입니다.
 그러니까 올해에는 지금 4만 4000 목표인데 2만 9000, 3만밖에 안 됐고 그리고 25년 목표를 4만 5000으로 잡았어요. 이것 목표치 너무 높은 것 아닙니까?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이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24년도 지원단가에는, 이게 보통 6개월에서 10개월 과정이기 때문에 23년도 말에 들어오신 분들은 올해 예산으로 다 지급을 하게 되는데 이 숫자가 1만 6000명 정도이기 때문에 2만 9000명과 1만 6000명 합치면 당초 목표 4만 5000명을 초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24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24년 것을. 그러니까 지금 24년 게 4만 4000명 목표잖아요. 그런데 지금 4만 명이 안 됐잖아요. 그런데 내년에는 초과할 거라는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갑자기?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저희가 이게 6개월에서 10개월 과정이다 보니까 올해 하반기에 들어오신 분들은 예산을 내년도에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물량하고 내년도에도 신규가 지금보다 더 많이 확보가 되면 내년도 4만 4000명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사람이 이렇게 없는데 무슨…… 개월 수에 따라 가지고 한다고 하면 이 예산 자체를 내년으로 애초에 넘겼어야지요, 26년 예산으로.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반복되는 게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애초에 목표 자체가 적정량을 넘어섰다는 거지요, 제 말은.
 이상입니다.
 그 자료 조금 더 수치 확인하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류하겠습니다.
이신우수석전문위원이신우
 예, 보류하겠습니다.
 지금 12시 반이 되어서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처별 감액심사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우수석전문위원이신우
 소위 자료 13권, 16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장년인턴제 사업입니다. 이 신규 사업에 대해 현실성이 없고 참여 유인이 없으므로 36억 40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83억 원 증액 의견과 원안 유지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상임위에서 논의된 상임위안 유지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최은석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다.
 차관님, 퇴직한 중장년층이면 주로 대상 연령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저희가 50대 이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0세 이상의, 예를 들면 일반기업체나 자영업 하시던 분들도 대상이 되나요?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그런데 저희가 지금 주 타깃은, 앞으로 한 10년 동안 954만 명의 2차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나오는데 저희가 통계를 보니까 이분들이 사무직 이런 것 하다가 절반 이상이 다른 업종에 취업하고 그 절반이 단순 노무, 나머지 절반 정도가 자격증을 많이 따시는데, 작년 한 해만 하더라도 지게차를 일만 사천 분 따셨는데 이분들이 취업하려고 하더라도 일한 경험이 있느냐 이렇게 자꾸 물어보셔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3개월이라도 이렇게 해 가지고 경험 쌓게 해 가지고 다른 일자리로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본인이 일하던 분야가 아니고 다른 업무로 전직하시는 분을 주 타깃으로 하시는 건가요?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퇴직하신 분들이……
 그리고 지게차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게차 말고 또 다른 대상도 있습니까?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자격증 따신 분들은 사실 1만 4500명, 굴착기 8996명 그다음에 한식조리기능사 7000명, 전기기능사 5400명인데 저희가 원래 비슷한 사업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중장년 일 경험 사업이 있었는데 청년 일 경험이 커지다 보니까 별도로 뺐는데 그때 한 3000명 정도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 부분은 미리 시범사업으로 2차 베이비부머 세대 한 910명에 대해 가지고 그렇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인구 감소 때문에 여러 가지, 특히 일자리 관련된 문제가 있고 또 퇴직하신 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일자리 마련해 드리는 게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중요한 국가 과제지요.
 특히 지게차라든지 또 아까 여러 가지, 한식조리사도 포함된다고 하셨나요?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예. 굴착기, 한식조리사……
 굴착기 같은 것, 좀 더 전문성을 가지고 좀 더 장기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퇴직한 중장년층에게 마련해 드리는 좋은 취지 같습니다.
 그래서 인턴 한 3개월 정도, 아마 현업에서 실제로 실무를 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그 과정을 설계하시는 거지요?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그렇습니다.
 그렇게 한 3개월 정도 예비적으로 일을 해 보시면 실제로 취업하시는 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정부 원안 유지가 좀 더 필요한 것으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곽규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곽규택입니다.
 좀 여쭤볼게요, 차관님.
 방금 대답하셨던 것 중에서 3000명 하던 다른 사업이 지금 없어졌다는 말씀이신가요?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예,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일 경험 프로그램이라고 중장년으로 한 3000명 하던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게 왜 없어졌습니까?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저희가 사실 그 부분이 국민취업지원제도라는 큰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관리도 부족했고 주 타깃도 별로 없고 이러다 보니까 취업 자체가 한 50% 되고 그 자리가 그렇게 좋은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에 시범사업을 해 가지고 좀 더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경력 전환 같은 것을 하고 이런 식으로 스무스하게 노동 이동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가지고 별도로 타기팅을 가하고 예산도 조금 더 올리고 이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36억 4000만 원 예산 배정하신 것은 이 사업으로는 처음으로 하시는 건가요?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결과가 좋으면 그다음부터 확대하실 계획이시고?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예.
 지금 중장년 구직자에 대해 적당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회가 워낙 없어서 다 소상공인으로 내몰렸다가 다시 폐업하고 이런 게 반복되고 있는데 중장년을 타깃으로 한 이런 사업은 굉장히 필요해 보이고요. 이게 금년에 처음으로 하는 시범적인 성격이 있으니까 잘 정착한 다음에 확대 여부를 검토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금년에는 정부 예산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이게 인턴 한 분당 지원하는 금액이 3개월에 얼마 정도 돼요?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저희가 월로 해 가지고 150만 원을 참여하시는 분한테 주고,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한 40만 원 정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른 의견, 허영 간사님 말씀하시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들은 공감이 되지만 수정 제안을 좀 해 봅니다.
 ‘중장년인턴제’라고 하면 중장년 분들이 조금 용어 자체를 받아들이기가, 좀 감정이 상할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그래서 ‘중장년경력지원제’ 이렇게 하는 것이 수용성이 좀 높고 정부 사업 명칭으로도 적합하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예산 규모는 원안을 유지하되 그렇게 사업 명칭을 바꾸는 게 어떻겠는가 이런 제안을 드려 봅니다.
 차관님.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저희가 그 부분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상임위에서도 그런 논의가 있었는데 저희가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예산은 원안으로 하고 사업명을 바꾸는 것으로 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이신우수석전문위원이신우
 구체적 사업명을……
 중장년경력지원제.
이신우수석전문위원이신우
 예,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장년경력지원제 사업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자근 간사님도.
이신우수석전문위원이신우
 다음 192페이지입니다. 고용보험기금(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계정) 지출 감·증액사업 1건이 있습니다.
 사업주 직업훈련지원금 사업입니다.
 먼저 첫 번째 칸, 내내역사업인 빈일자리 재직청년 기술연수 신규 사업에 대해 상임위에서 30억 원 감액 의견을 그리고 14억 4500만 원 감액 의견도 있고 원안 유지 의견도 있습니다.
 내내역사업인 탄력운영제 신규 사업에 대해 상임위에서 20억 원 감액 의견을 그리고 202억 8700만 원 전액 감액 의견도 있고 원안 유지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첫 번째, 빈일자리 재직청년 기술연수는 상임위안 유지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금 관련 탄력운영제도 상임위 원안 유지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빈일자리 재직청년 기술연수와 관련해 가지고는 오전에 보고드렸다시피 빈일자리라는 게 한 20만 개가 있는데 저희가 기재부나 관계 부처와 해서 지금 한 18만 개 정도로 약간 줄긴 줄었는데 이 자리가 근로 여건이 좋지 않다 보니까 청년들이 찾지 않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종사하는 분들한테 메리트를 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자리도약장려금에서 이런 부분에 근무하는, 2년 동안 근무하면 2년 차에 18개월, 24개월에 240만 원, 240만 원 지원해서 고용을 유지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 이후에 지원책이 없다 보니까 좀 더 인센티브를 주자는 차원에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3개월, 6개월 해 가지고 해외 기술연수 같은 것을 좀 하자 이렇게 됐는데……
 상임위에서 논의했던 사안들은 뭐냐 하면 이 부분이 안 그래도 지금 사람이 부족한데 이런 사람들을 3개월, 6개월로 외국에 보낼 수가 있겠느냐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고 저희도 생각해 보니까 그런 현실적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해외가 아니고 국내 업무와 관련된 데 연계를 해 가지고 훈련 같은 거 시키고 이렇게 하면 좀 더 낫지 않겠느냐 해서 전체 예산 72억 중에서 30억을 감액한 그런 상임위 의견을 받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상임위안 수용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앞에 것은 그렇고, 두 번째 내내역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사업주 직업훈련 같은 경우는 사실은 훈련사업이 예전부터 부정훈련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저희가 너무 규제를 심하게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사전에 훈련과정을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만약에 급하게 재직 중인 분이 강사가 됐을 경우 업무에 급한 일이 생겨 가지고 이분들이 강사로 못 올 경우에는 다시 사전 승인을 받지 않으면 저희가 환급이라고 그래서 훈련비를 다시 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1000인 이상 사업장은 훈련비 낸 것에 대해서 한 2.3%밖에 환급을 못 받기 때문에 훈련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탄력운영제라는 거를 시범사업으로 지난 3년간 시행을 해 봤습니다. 일단은 분기·반기·연 단위로 이렇게 해 가지고 훈련과정을 승인을 받고 그것 관련해 가지고 약간 변동이 있으면 사후적으로 저희한테 승인을 받고 하다 보니까 지난 2년·3년 동안 훈련 과정도 늘어나고 훈련 인원도 증가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내년도에 좀 더 확대해 가지고 하자는 그런 말씀이었고, 그 사이에 지난 3년간 부실·부정 훈련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이 사업 자체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금액 자체를, 물량 자체를 지금까지 12만 명 했는데 17만 명으로 곧바로 올리는 것은 좀 과하다 해서 전체적으로는 10%만 삭감을 하자 이렇게 나와서 202억 중에서 20억이 삭감된 그런 안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병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다.
 차관님, 탄력운영제를 하면 이 근거법이 뭐예요?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근거법이 지금 시범사업에 대한 부분은 고용정책 기본법하고 고용보험법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본사업을 하면요?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본사업을 하면, 저희가 환경노동위원회에 직업능력 개발법의 관련 조항에 대한 개정안을 지금 발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현재 상태는 시범사업의 연장입니까, 본사업을 위한 준비입니까?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법안이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시범사업의 연장이라고 보시면……
 금년까지는, 2024년은 시범사업이고?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예.
 그러면 2025년도에는 본사업이라는 거잖아요?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법이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시범사업의 연장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범사업하고 본사업의 경계는 뭐예요?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그러니까 본사업이라고 그러면 직업능력 개발법에 이 탄력운영제라는……
 그러니까 법에 근거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규모나 예산적인 내용으로 본사업과 시범사업을 어떻게 구별하는 거예요?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이 예산을 한 해 보면 한 3000억 중의 일부이기 때문에, 200의 10%도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본사업이 된다고 그러면 이 3000억 사업주 훈련 전체에 대해 가지고 이런 탄력운영제를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사업이면 총 얼마를 예상하는데요? 몇 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본사업이라고 보는 거예요?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올해 저희가 3500억 정도가 되는 거고 숫자로는 사업주 훈련 전체가 연간 한 300만 명 정도 됩니다. 300만 명의 올해·내년도 시범사업을 목표로 17만……
 금액으로 200억 사업이 시범사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안 맞는 것 같아요.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훈련사업, 직업능력개발 훈련사업 전체 규모가 연간 300만 명에 한 삼사천억이 되다 보니까 그런 기준으로 본다고 그러면 한 17만 명, 10% 빼면 한 15만여 명에 한 200억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 부분은 우리가 직업능력 개발이라고 하는 내용은…… 진짜 포괄적으로 자기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영역이 직업능력 개발이고 그중에 특수하게 탄력운영을 통해서 실제 훈련과정을 개별적으로 하는 내용을 묶어서 승인하는 내용이 그중에 일부가 있을 텐데 그걸 전체를 묶어서 ‘직업능력 개발 전체 내용의 비율로 하면 10%도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
 이 탄력운영제 자체와 관련된 전체 내용이 전체 수요를 한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내외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게 본사업이다 그러면 법적 하자가 있는 것은 분명한데 법적인 근거 없이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여기에 대한 논란은 분명히 있을 것 같고, 이것을 치유하지 않고 본사업 추진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측면에서 근본적인 검토가 선행돼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을 합니다.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저희가 한 가지만 말씀 드리면 법적 근거가 없다는 말씀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보험법이라든지 이런 데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그리고 약간 오해가 있으실 수 있는 부분은 뭐냐 하면 이걸 가지고 굉장히 다른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행정절차를 조금 더 간소화하는 시범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도 기존에 있는 다른 요건, 사업주 직업훈련을 시행하기 위한 요건을 갖추는 것을 전제로 하는 대신에 다만 이것을 사전에 맨날 승인해야 되느냐, 아니면 기업들이 반기·분기 이렇게 절차를 간소화할 것이냐 이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세요?
 윤준병 위원님 정부 측 설명 이해 안 되시면 보류했다가 할까요?
 저는 상임위 의견을 존중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한 가지만……
 예, 허영 간사님 말씀하시겠습니다.
 좋은데요, 하시는 것은 하시고 또 법적 근거도 차후에 만들어 내야 되고. 그런데 탄력운영제라 그래 가지고 관리 감독도 탄력적으로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을 쓰는 문제는, 탄력운영제여서 기업의 자율성이 높아진 만큼 국고를 쓰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더욱더 철저하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 과정을 한번에 승인하고 훈련과정 변경도 사후승인으로 변경을 하셨잖아요?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예.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저는 재정지원 사업에 대해서 관리 감독 부분들을 조금 더 철저히 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에 대한 부대의견을 달아서 여하튼 상임위안으로 통과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신우수석전문위원이신우
 상임위 감액 의견과 부대의견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201페이지입니다. 고용보험기금(실업급여계정) 수입 증액사업 1건 있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입니다.
 모성보호 사업 확대에 따라 고보기금의 지출이 증가하였으므로 이에 대응해서 일반회계 전입금을 추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900억 원 증액 필요 의견을, 그리고 6567억 5000만 원 증액 의견도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일반회계 세출 증액과 관련되므로 정부 측 의견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용노동부와 기재부의 의견을 차례로 듣겠습니다.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환노위에서, 상임위에서 여야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고 저희도 원칙적으로는, 재정여건이 좋지 않지만 저희 고용노동부로서는 원칙적으로 필요성에 공감합니다만 증액에 대해서는 재정 당국과 계속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이것은 일반회계 세출 증액사업이라 증액사업 검토할 때 같이 검토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신우수석전문위원이신우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3페이지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수입 증액사업 1건입니다.
 역시 일반회계 전입금입니다.
 이 페이지에 모두 3개의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첫 번째 18억 700만 원 증액 의견은 산재보험 운영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증액 의견이고, 두 번째 150억 원과 세 번째 2857억 3500만 원은 산재 예방 지원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증액 의견입니다. 이상 의견 모두 일반회계 세출 증액과 관련되므로 정부 측 의견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측 의견 말씀하세요.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고용노동부는 좀 전과 같은 의견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이 부분도 일반회계 증액사업이라 증액사업 검토할 때 같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신우수석전문위원이신우
 보류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204페이지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지출 감액사업 1건이 있습니다.
 업종별 재해예방 사업입니다. 내내역사업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에 대해 상임위에서 69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측 의견 말씀하세요.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상임위안 유지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중에 말씀하실 분 계신가요?
 상임위 삭감 수용한다고요?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신우수석전문위원이신우
 상임위 의견 수용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215페이지, 임금채권보장기금 수입 증액사업 1건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이며 고용노동부 마지막 사업입니다.
 임채기금 운영비 중 일반회계 부담에 4억 367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역시 일반회계 세출 증액과 관련되므로 정부 측 의견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와 기재부 의견 말씀하세요.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고용노동부는 같은 의견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이 부분도 일반회계 세출 증액사업이라 증액 검토할 때 같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신우수석전문위원이신우
 보류로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용노동부 소관에 대한 더 이상의 의견이 없으므로 감액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관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들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행안부차관 고기동입니다.
정영준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정영준
 행안부 기획조정실장 정영준입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보고부터 듣겠습니다.
정대영전문위원정대영
 소위 심사자료 10권입니다.
 10권의 3쪽입니다. 연번 1번, 디지털 서비스 개방 사업입니다.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중계플랫폼 구축·운영 및 서비스 개방 확대 사업에 대해서 상임위가 19억 원, 예결위가 39억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다른 내역사업인 중계플랫폼 구축·운영 및…… 같은 사업입니다. 같은 사업인데, 산출 근거상 기술자 직무분야 기준으로 해서 예결위에서 6억 원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측 의견 듣겠습니다.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19억 원 감액하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신규 사업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그러면 상임위안을 받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정대영전문위원정대영
 4쪽, 연번 2번입니다.
 AI 기반 안전신고 정보의 과학적 분석서비스 기술개발 사업입니다. 이것 R&D 사업인데요, 상임위의 5억 40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측 의견 말씀하세요.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감액 의견에 동의합니다. 회계연도 일치를 위해 조정을 했습니다.
 의견 없으시면 상임위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대영전문위원정대영
 연번 3번, 행정정보화 지원 및 관리조정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상임위, 예결위 각각 1억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측 의견 말씀하세요.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감액 의견에 동의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정대영전문위원정대영
 5쪽입니다. 연번 4번, 5번, 6번을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찰국 기본경비, 경찰국 기본경비(총액), 인건비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상임위와 예결위가 각각 4번 사업에 대해서는 9700만 원, 5번 사업에 대해서는 1000만 원 그리고 6번 사업에 대해서는 예결위의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측 의견 말씀하세요.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정부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경찰국은 개별 법률에서 행안부장관의 권한과 책무로 규정한 사항을 하고 있는 조직입니다. 이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개진하겠습니다.
 최은석 위원님.
 차관님, 경찰국이 설립된 게 지금 얼마 됐지요?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22년도에 설립됐습니다.
 22년도. 지금 현재 직원분은 몇 분 정도 근무하십니까?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16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들에 대해서는 혹시 내부적으로 검토는 충분히 해 보셨지요?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예, 저희는 경찰법, 경찰공무원법에서 행안부장관의 권한과 책무로 규정한 사항을 하고 있는 조직입니다.
 이미 조직이 구성된 지 한 2년 정도 지났고 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고유 업무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경찰국에 대해서 기본경비나 또 인건비 같은 것들을 전반적으로 법에 대한 근거 이런 걸로 해서 삭감하는 거는, 지금 정부 조직의 안정성이나 업무에 대한 연속성 이런 걸로 보면 정부 원안 유지하는 게 아주, 되게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 원안 유지를 좀 강하게 의견 개진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김영환 위원님 말씀하시고요, 윤준병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다.
 차관님, 아까 법적 근거가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경찰공무원법, 경찰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 경찰공무원 어디에 두고 있는 거지요?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위치를 말씀하시는 것……
 아니요, 조직상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별도 국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어디 안에요?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행안부 안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행안부 안에 두고 있는데 법 근거가 경찰청법이에요?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경찰공무원법, 경찰법에 행안부장관의 권한을 몇 가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법적 근거가 충돌되는 겁니다. 행안부가 이제까지 경찰국을, 사실은 내무부에 있을 때부터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 문제는 꾸준히 국민적 요구에 의해서 달성되어 왔다.
 그런데 저는 되게 의심스러워요. 그러니까 법 근거도, 지금 정부조직법상 행안부 안에 두고 있는 건데 근거를 경찰청법이나 다른 법에 두고 있어요. 그리고 시행령을 거쳐서 하는 건데 앞으로 대한민국 경찰조직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해서는 이 조직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가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수많은 반대 의견들이 또 있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안부가 그걸 강행을 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정치적인 문제에 언제든지 맞닥뜨리기 쉽고, 특히나 저번 촛불 때 국회의원 1명이 다치기까지 했잖아요. 그렇지요? 저도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꼬리 자르기를 경찰이 하더라고요. 집회 신고 돼 있는데, 제가 어디서 촛불을 한지 아세요? 그 현장 맨 끄트머리에, 경찰이 진입을 못 시켜서 뒤에서 우리 지역 분들과 같이 했어요. 꼬리 잘라서 들어가지를 못 하겠더라고요. 막아요. 왜냐하면 또 그 안에는 테두리를 쌓아 놔서…… 그래서 대단히 심각하게 충돌된 위험 등이 많은 사안들이 산재해 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청장의 제대로 된 사과도 보이지 않았었고 또 그게 정당한 국회의원이, 사실은 제가 그 옆에 있었는데 갑자기 잡아채 가지고 국회의원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골절상을 이렇게 입은 거 아닙니까. 국민의 대표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국회의원이라고. 국민의 의견들을 반영하는 과정인데……
 그래서 저는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이제까지 경찰청을 민중의 지팡이로 독립시키고 중립적으로 운영시키기 위한 국민들의 요구들이 반영이 안 된 결과다. 그래서 법적 근거 그다음에 국민들의 요구 수용에 있어서 정말 문제가 있는 예산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액 감액 의견 드립니다.
 윤준병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엄태영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차관님, 경찰국의 법적 근거로 경찰공무원법, 경찰법?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조직의 권한이나 규범은 정부조직법이지요?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대강은 거기서 정합니다.
 대강이 아니고 거기서 정해야 그다음에 다른 법률로 또는 다른 규범으로…… 조직의 특별법이 아닌 한 정부조직법이 근간이지요?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조직법에 근거하지 아니한 내용을 조직 규범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 더더군다나 이 부분과 관련해서 법적 논란이 꽤 있었잖아요, 초기에 경찰국 설치할 때?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예,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정부조직법에 근거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이라는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저희는 정부조직법에 따라 보조기관 설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이것 정부조직법에 권원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랬고 그동안에 정부조직법에 경찰의 위상과 관련된, 특히 행안부장관의 권원에다 넣는, 포함하는 부분에 대한 역사적인 추이로 봐서도 옳지 않다 이런 지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법적 정당성이 있다는 주장은 맞지 않고요.
 더더군다나 경찰의 독립성 또 인사와 조직의 운영에 직접 개입할 수 있어서 침해 우려가 있다 이런 지적이 있었고 또 경찰의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내부 반발이 꽤 많이 있었어요. 그것 관련해서 집단행동이라고 하면서 그걸 억제했지만 이 부분과 관련돼서 조직 내부에 엄청난 내부 반발이 있었다는 점 또 기존 경찰청과 경찰위원회 등의 업무와 중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이런 점에서 보면 경찰국의 설치는 여전히 온당치 않다, 법적 근거도 없다 이런 지적을 다시 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경찰국 기본경비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편법으로 운영하는 이런 것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이걸 다 삭감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감액을 요청드립니다.
 다음 엄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야당이 일방 처리한 것이지요?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경찰국에 대한 것은 이 정부 출범하면서부터 계속 논란이 됐던 부분인데, 어떤 정치적인 부분인데 이것을 우리 예결위에서 ‘경찰의 독립성·중립성 확보를 위해서 경찰국을 폐지해야 된다. 따라서 전액 삭감’ 이건 뭔가 여러 가지로 좀 과도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차피 지금 3년째 경찰국이 운영되고 있고, 경찰국은 치안 사무는 수행하지 않고 행안부장관이 수행하도록 돼 있는 그 규정에 의해서 소관 사무만 운영되고 있지요?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예, 그렇습니다. 치안 사무는 일체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건 정치적으로 많은 논란이 아직까지도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예결위에서 예산을 100% 삭감하면서 경찰국을 폐지한다 이건 여러 가지로 역설적으로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일단 이건 보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의견들이 있어서 일괄 보류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정대영전문위원정대영
 다음은 6쪽, 연번 7번입니다.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예결위에서 37억 3700만 원 감액 의견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하세요.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정부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올해 1차 연도 사업을 하고 있고 내년도 2차 연도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사업이 마무리됩니다.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듣겠습니다.
 최은석 위원님 하시고 허영 간사님 말씀하시겠습니다.
 차관님, 공동활용데이터 등록관리시스템하고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데이터 공동관리 시스템은, 현재는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PC에서 데이터를 수동으로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공유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불편도 있고 활용도 썩 높지 않은 편입니다만 범정부 공유데이터를 만들게 되면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이 다 자동화되고 표준화가 됩니다. 그러면 각 기관에서 활용도가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데이터를 범정부 간에 공유·활용하는 플랫폼을 빨리 만들지 못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국가 행정상의 난맥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사례 같은 게 어떤 게 있습니까?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일단 예를 들어 전세사기 같으면 지자체에도 데이터가 있고 국토부, 여러 기관에 있었습니다만 충분히 공유되지 못해서 사전에 조금 막지 못했던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공유했더라면 조금 더 빨리 대응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국가공유데이터 플랫폼 구축은 이번에 예산이 다시 원상 복귀가 만약에 된다면 언제 마무리될 수 있는 거지요?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내년에 마무리가 됩니다.
 내년에 마무리되고 바로 그냥 가동할 수 있는 거지요?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민생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이미 또 구축 중인 사업이고 그래서 국가공유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은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정부 원안 유지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의견을 드립니다.
 허영 간사님 말씀하시겠습니다.
 차관님, 이게 내년에 마무리된다 그러는데 현재 어디까지 구축이 된 거지요?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전체 계획으로 보면 한 60% 올해 사업으로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60%가 어디까지, 어느 범위까지 지금 돼 있는지……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각 기관에 있는 데이터 수집·가공·처리하는 데까지 되고요. 내년도 사업은 거기에 지금 개인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식별화 조치 또 여러 가지 보안 조치 이런 것들이 범정부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사업이 기본적으로 지금 공공데이터 포털하고 정부 내부망을 통합·연계한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사업이잖아요.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예,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정보 보안의 문제에 있어서 또 사용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 소재의 문제에 있어서 이게 공무원들 스스로 이 시스템을 활용하고 사용하는 데 있어서의 유인성이 굉장히 저조하다라고 하는 평가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까?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위원님 말씀처럼 현재 시스템이 상당히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인체계가 없고 PC에서 개인들이 올리고 있다 보니 손도 많이 가고 시간도 많이 가는 상황입니다. 그런 문제가 이것으로 해결이 되고요. 특히 말씀 주셨던……
 어떻게 바꿨는데 해결이 되는 겁니까?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전체적으로 기관별로 공유데이터 시스템을 별도로 구축을 하게 되고요. 그것을 범정부적으로 어디에 데이터가 있는지를 정리하게 됩니다. 말씀을 주셨던 보안적인 사항도 내년도 사업에서 그 내용이 보완되게 됩니다.
 이게 정부가 그동안 예전에 여러 가지 부동산 투기 문제하고 전세사기 문제하고 이런 것 할 때 정부 간 보유한 자료들이 서로 연계가 안 되고 그래 가지고 계속해서 법적으로 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했던 문제예요. 정부 간 연계나 이런 것들이 지금 다 해소가 됐습니까, 부처 간의 여러 지침들이? 지금 외교부는 천만 건 이상의 자료들을 내부망으로만 이용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어쨌든 국가보안 사항이라 이와 관련된 사항은 제외긴 합니다만……
 외교부도 공관 자료가 다 보안·비보안·공개 이런 것이 다 구분되어 있는데, 얼마 전에 외교부 심사하는데 별도로 외교부 범사를 그냥 내부망으로만 구축하겠다, 거기에 또 AI 시스템을 도입해 가지고 하겠다, 외교부는 전혀 이런 범정부 공동데이터망의 활용 의지가 없던데요?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보안 부분이 있어서, 국가안보에 관한 사항이 있어서 아마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교부가 그러면 법무부하고의 여러 가지 국적 문제라든지 또 출입국 관련 사항에 있어서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연계되지 않으면 그 시스템 자체가 효율화될 수가 없어요. 행안부는 그러면 여러 가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법무부나 또 재외동포나 아니면 외국에 계시는 국내 동포나 이런 것하고 연계했을 때 어떠한 대안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위원님 말씀 중에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범정부데이터 플랫폼을 만들고 있는 거고요. 그 말씀 중에……
 만들고 있는데 지금 행안부 말고 타 부처의 수용성이 어느 정도까지 와 있냐고 제가 질문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플랫폼이 되면 타 부처까지 모두 이 데이터를 공유하게 되게 됩니다.
 네거티브 방식으로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내부 시행령이나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까?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여기는 데이터공유 플랫폼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데이터법의 18조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법을……
 그것은 옛날부터 있었던 법적 근거잖아요. 제가 이것을 몰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잖아.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문제 해결하려고 정보 해 가지고 부동산 분석원 만들려고 그렇게 했는데 부처가 협력이 안 돼 가지고 부동산 투기자들 신원조차 확인할 수 없었던 그런 한계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그 문제가 하나도 해결이 안 됐어요. 회계 전용 문제에 있어서 그 문제 해결됐습니까? 그래 놓고……
 의지가 있는 건 좋아요. 그런데 내부에서도 공무원들이 꺼리고 있고, 부처 간 칸막이와 벽이 있고, 외교부는 아예 독자적인 시스템으로 간다 그러고, 법무부도 마찬가지이고, 이것에 대한 국정원의 정보 보안성 심사 같은 경우는 제각각이고, 컨트롤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고, 여기서 해결된 게 뭐가 있습니까? 의지는 좋지요, 행안부가 공공데이터 포털에 대해서 주관 부처로서의 역할을 가지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말씀 주셨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여기서 지금 보완하려고 하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이 정보보안시스템은 60%라고 하더라도 80% 가서 나중에 2%가 그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무용지물 시스템이 돼 버려요. 이것은 진척도가 문제가 아니라 그 2%에서 10%에 달하는 마지막 단계에 있어서 수용성과 보안성과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부처 간 칸막이가 완전히 정말 네거티브 방식으로 완전 합의가 되지 않으면 이것 무용지물이 돼 버립니다.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위원님 걱정하시는 여러 부분들을 2차 사업 쪽에서 다 보완을 할 계획이고요.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하겠습니다.
 법령의 정비가 안 됐어요. 말씀하신 그 법령은 최신 정보 환경, AI 환경에 기반한 그런 정보 환경이 아니에요, 법령 환경이. 그런 것 하면서 정말 AI 시대에 대비하는 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이것 하면 바로 제가 장담컨대 이것 또 수백억 들여 가지고 AI 기반으로 전환한다라고 나올 거예요, 사업이. 장담합니다, 제가. 내년에 이것 구축해 놓고 후년 사업에 이것 AI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해야 된다고 수백억 또 예산 태울 거예요.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그 사업 중에 AI 기반으로 검색하는 기능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검색이지 AI 기반이 아닙니다, 자꾸 AI 갖다 들이지 마시고.
 윤준병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저도 우리 간사님과 같은 염려를 좀 전달하고자 하는데요.
 하여튼 우리 행안부에서 각 부처, 지자체 포함해서 기관 간에 데이터를 공동으로 공유하면서 활용하자 또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아마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정작 만들겠다고 한 데이터들이 본래 만들고자 했던 용도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사례들이 반복되고 있지요, 계속.
 지금도 공동활용데이터 등록관리시스템 운영하고 있지요?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예.
 이것도 당초 만들 때 기관의 경계를 넘어서 협업·소통을 강화한다는 목적으로 만들었어요. 이게 온나라·이음 시스템인데 그렇지요?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온나라·이음 시스템과 별개로 운영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자체도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 놓고 실제 당초 의도했던 그런 용도나 목적에 부합하는 형태로 지금 운영되고 있다고 자평하고 계시나요?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온나라·이음에 있는 것은 영상회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영상회의는 굉장히 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와 별도로 데이터를 어떻게 공유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고요. 그것을 이번에 더 보완을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 각기 가지고 있는 시스템들 행안부에서 조금만 노력하면 각기 경계를 좀 허물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되는데 그런 것을 소극적으로 해요. 특히 가장 기초가 되고 있는 주민등록 정보와 관련된 내용 조금만 제공하면 모든 내용이 다 처리가 가능한데도 주민등록 시스템 안 열어 줘서 각 기관별로 가지고 있는 시스템 운영하는 데 많은 장애를 빚고 있잖아요. 이런 것부터 제대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 행안부가.
 그러니까 다 소극적·방어적으로 이렇게 대비하니까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활용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노력을 먼저 선행해야 된다 하는 지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법적 근거 없는데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앞섭니다.
 이견이 많으므로 보류했다 심사하겠습니다.
정대영전문위원정대영
 연번 8번은 R&D 사업이므로 보류하겠습니다.
 연번 9번입니다. 생활공감 정책 추진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사업의 계속 추진 필요성을 재검토하고자 2억 6000만 원 전액 감액하자는 예결위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정부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생활공감추진단을 2009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한 2000여 분들이 활동을 하고 계시고 연간 한 1만 건 이상을 제안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충분히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거는 원안 유지 입장으로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삭감 없이 정부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정대영전문위원정대영
 연번 10번입니다. 국민통합위원회 운영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성과의 정책반영률이 낮은 점, 개별부처 산하 자문위원회에서도 논의를 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상임위에서 5억 6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결위에서는 원안 유지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감액 의견에 동의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정대영전문위원정대영
 연번 11번,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조사 지원 및 운영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 상임위에서 500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감액 의견에 동의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정대영전문위원정대영
 다음은 28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지특(지역자율계정)입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35페이지에도 동일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건이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타경상이전수입(지역자율계정)과 기타경상이전수입(지역지원계정)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시면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출연금은 미집행 예산이 지자체에서 이월되므로 반납액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과 일반회계에서 이관된 사업 모두 실집행률이 높아 국고반납금 규모가 크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과다계상된 측면이 있으므로 27억 29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예결위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정부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이 건은 세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수납률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가요?
 기재부 의견을 한번……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기재부……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기타경상이전수입 산정을 할 때 국고보조금 반납 규모를 저희가 고려를 잘 했고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삭감이 되면 이쪽 지특회계로 일반회계나 다른 기금이나 특별회계에서 전출이 나가야 되는, 또 증액과도 연결이 되니까요. 일단 정부 원안을 유지해 주시든지, 아니면 증액 부분하고 같이 검토하기 위해서 보류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세요?
 그러면 감액 없이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정대영전문위원정대영
 다음은 29쪽, 연번 1번 빈집 정비 등 경관개선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2024년 사업의 집행부진 상황 및 타 부처 사업과 유사·중복 문제를 고려하여 50억 원 감액하자는 예결위 의견이 있고 또 원안을 유지하자는 상임위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정부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빈집이 전국적인 사회 문제가 되고 있고 또 범부처적으로 현재 TF를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도 수요가 상당히 있다는 말씀 함께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네 분 신청하셨는데요. 우선 윤준병 위원님 또 최은석 위원님, 김영환 위원님 그리고 곽규택 위원님 순서로 하겠습니다.
 차관님, 행안부에서 지금 판단하고 있는 빈집은 얼마 정도 됩니까?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저희 통계로는 13만 채의 빈집이 있다고 합니다만 조금이라도 해 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으로는 1500채입니다.
 저는 지금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13만 채, 이거 제대로 조사했는지 모르겠어요.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그래서 다시 전수조사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추론컨대는 지금 법정 리 단위가 1만 5000개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법정 리가 있으면 시골 같은 경우에는 자연부락이 5, 6개 있어요. 그러면 6개 잡고도 한 9만여 자연부락이 있는 셈이 되잖아요. 그런데 마을 단위별로 보통 한 10채 이상의 실제 빈집이 있다고 봐야 돼요, 훨씬 더 많은 데도 많은데 보통 인구가 준 데는 3분의 2가 줄었으니까.
 그리고 엄청난 수의 빈집이 전국에 지금 방치되어 있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게 주거 환경에 미치는 영향뿐만이 아니고 미관에도 엄청난 위해를 자아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로는 빈집 정비한다고 하고 있으면서 사실상 손 놓고 있는 것이 현재의 우리 실상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어요.
 말로는 우리 농어촌 인구소멸지역의 여러 가지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여러 가지 환경을 정비한다고는 하는데 가장 핵심이 돼야 될 내용이 빈집 정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이 정도 수준 가지고 빈집 정비하는 시늉만 내서는 안 된다. 제대로 해야 된다.
 그런데 왜 감액을 하자고 말씀을 하시나, 이렇게 위험한데. 주어져 있는 내용을 제대로 안 하니까 그래요. 지금 예산 세워 놓고 실적이 미미하다는 거잖아요, 제대로 집행을 안 하니까. 이것을 제대로 해야, 해야 될 당위성이 분명히 있는데 제대로 안 하니까 예산 세워 봤자 실적이 없으니까 깎자고 그러는 거잖아요. 실제 해야 될 내용은 제대로 해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행안부, 농식품부, 해수부, 국토교통부 포함해서 범정부 차원에서 우리나라 농어촌에 또 인구소멸지역에 제대로 된 주거 환경 또 농촌 미관 제대로 형성하려면 빈집 정비 작업을 제대로 해야 된다. 예전 같으면 일종의 제2의 지붕개량, 새마을사업 했던 것 아시지요, 지붕개량사업 비슷하게?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예.
 빈집정비사업 제대로 하고요. 정비된 빈집 공간, 부지 이것을 제대로 활용해 내면 국가의 경쟁력이 엄청나게 높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작업을 제대로 해내야 된다.
 그러려면 어차피 재원적인 뒷받침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내용을 지속적으로 담보할 수 있도록 빈집정비특별회계를 만들어서 뒷받침하든지 일정한 장기 플랜을 가지고 제대로 정비해내야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복원되지 이런 형태로 가서는 안 된다 이런 지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제대로 하기를 부탁하면서 저는 최소한도 원안 유지 이상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잠깐만요, 순서가 장철민 위원님이 다섯 번째입니다.
 다음에 최은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차관님, 방금 존경하는 윤준병 위원님 말씀 되게 아주 일리 있으신 말씀인 것 같고. 지금 이게 시골뿐만이 아니고 오히려 도심에서도 빈집이 되게 문제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 저희 지역구 내에도 보면 이게 미관도 그렇지만 우범지대로까지 확산될 수 있는 그런 리스크도 되게 큰 것 같고, 그렇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당연히 정부의 원안 회복을 하고 오히려 행안부에서 이 사업을 좀 더 체계적이고 전국적으로 잘 진행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 계획을 잘 마련해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좀 더 증액하는 방안 이런 것들도 한번 모색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저는 어떻게 이 정책들을 하는지가 되게 궁금하거든요. 지금 타 부처에서도 하잖아요. 국토부도 도시재생, 소규모주택 정비 사업들도 하고 또 농림부나 해수부나 각 부처에 연결돼 있는 빈집 정리가 있다고요.
 그런데 혹시 관련 부처들하고 이렇게 누군가가 주관이 돼서, 예를 들면 총리실, 국무조정실이 주관이 돼서 이 빈집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리모델링하고 또 이 빈집을 새롭게 리모델링하면 활용도도 있잖아요.
 지자체하고 어떻게 협의하는 회의 내용들이 좀 있습니까?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회의체보다 더 나아가서 별도로 TF를, 행안부에서 주도적으로 팀을 만들었습니다. 국토부, 해수부, 농림부, 행안부까지 4개 부처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종합대책까지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총괄적인 역할이 저는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또 지자체는 지자체 나름대로 다양한 방향들이 있을 것 같아요, 특성들이나.
 그래서 어느 특정 지역에서는 이런 형태로 빈집들을 활용하고 싶다는 그런 지자체가 가장 잘 하고 가장 잘 알고 있는 수요들이 있을 텐데 저는 그 수요들이 정확히 중앙정부의…… 이게 보조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요들을 잘 모아 내고 각 부처에 이런 것들이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이 체계가 저는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 이 예산이 잘 운영되고 유지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곽규택 위원께서 의견 주시겠습니다.
 곽규택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다른 위원님들과 전적으로 같은 의견인데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들어 보니까 전국 약 13만 호 중에서 내년에 1500호 정도 정비계획 가지고 계시고, 수치상으로는 한 1% 정도네요, 그렇지요?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예.
 이게 지금 한 채 정비하는 단가를 얼마 정도 책정하신 건가요?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도시는 1000만 원, 농어촌은 500만 원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원을 하시면 지자체에서 이것 매칭사업으로 해 가지고 빈집 정비해야 되는 거지요?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단가가 현실에 상당히 못 미친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이거를 지원하더라도 지자체의 부담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사실은 지난번에 집행이 제대로 안 된 것도 지자체에서도 빈집 정비에 대한 필요성은 느끼고 있지만 지자체에서 항상 부담이 같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집행이 어려운 면이 있다는 것을 제가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한번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빈집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농어촌 지역뿐만 아니라 도심 한복판에서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문제고 이런 부분들이 보건 문제, 안전 문제, 도시 미관 문제, 여러 가지로 악영향을 끼치는 거기 때문에 정말로 향후에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시고, 한 채당 정비 단가도 1000만 원 정도가 아니라 조금 더 책정을 해서 지자체에 부담이 크게 가지 않는 선에서 신속하게 정비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은 원안 유지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증액도 고려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철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자율계정이라서 원안 유지나 증액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저는 내용적인 말씀 좀 드리려고요.
 혹시 차관님, 그것 아세요? 빈집이 빈 주택, 빈 주택, 빈 창고, 빈 가게, 빈 공장 이렇게 있으면 다 대상이 되나요?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아마 빈집이 그 요건에 맞아야 될 것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빈 창고, 빈 가게 있으면 일반 국민들이 지나가면서 보면 똑같이 빈집이거든요. 이 사업의 대상이 되나요? 빈 창고, 빈 가게가 대상이 되나요?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1년 이상 주민이 거주하지 않은 곳이 빈집 정의입니다. 주택이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말씀하신 공장이나 상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빈집 계획이……
 그리고 빈집 법이 지금 국토부 거지요?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예.
 행안부 것도 아니고 국토부 건데.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저도 지나가다가 그냥 버려진 집이면 빈집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법과 우리의 정책 체계가 원래 주택으로 쓰였어야 빈집이에요. 그러니까 동네에 쭉 다 비었어. 그러면 빈집 있고 빈집이 있는데 하나가 원래 슈퍼로 쓰였고 하나는 창고로 쓰였으면 하나는 또 소규모, 안에서 일종의 조만한 공장으로 쓰였으면 얘네들이 빠지고 나머지만 빈집 사업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정책이 어떻게 보면 다 해야 된다고는 생각하는데 체계 정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또 예를 들면 저희는 도심 지역에, 저희는 워낙 구도심이라 빈집이 굉장히 많아서 제가 이 빈집법을 가지고 사업을 해 보려고 연구를 진짜 많이 해 봤어요, 국토부하고. 적용이 거의 안 되는 게 이런 게 하나 있고, 예를 들면 2층 건물이 있다, 위에는 주택이고 밑에는 가게였다.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제도적인 보완 방안 찾아보겠습니다.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예를 들면 예전에는 불법 건축물들이 많았잖아요. 빈집들은 워낙에 오래 이미 비어 있는데 그전에 불법 증개축이 된 불법 건물들이 많거든요. 상업지역에 불법적으로 지어서 겉으로는 상업시설인데 양성화가 됐는데 주택으로서 쓰였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또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빈집법도 만들고 빈집 정책을 한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구도심이나 아니면 농가, 농촌지역에 있는 농폐가들에 실제로 이 사업을 적용하는…… 작동이 아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예산 당연히 많이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종류의 사업 많이 진행해야 되는데 지금은 행정체계나 법이나 이 정책 자체를 완전히 다 개선하지 않으면 이게 작동을 안 하게 돼 있으니까 이 사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사실 그래서 예산 당연히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내년도에 정말로 이것은 전 부처 다 해서 빈 건축물 그러니까 빈집이 아니고, 이게 처음에 개념을 빈집으로 잡아서 그렇게 돼 버린 거예요. 집이니까 주택이지, 주택이니까 사람 사는 거고 원래 주택으로 등기 나 있는 곳만 대상이 돼 버린 거예요. 정말 바보 같기 이를 데가 없거든요. 이거 다 정리하셔야 돼요. 정리 안 하면 늘 예산만 올려 놓고 불용되고 사실은 도시 미관에…… 저희 구도심도 마찬가지고 농촌도 마찬가지고 끊임없이 필요성은 증대되는데 사실은 정부는 그냥 노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다 정리하시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허영 간사님 말씀하시겠습니다.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많은 수요가 있기 때문에 원안으로 하고 집행 실적이 부족한 원인을 국회에 보고하고 개선안을 마련한다라고 하는 부대의견을 달아서 원안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재부차관님, 여러 군데에서의…… 농림부도 있고 있는데 총 규모가 대략 얼마 정도 되나요?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그 부분이 국토부의 도시재생사업이 한 4600억 정도 되고요. 농림부의 농촌공간 정비가 한 1000억 정도 되는데 아까 장철민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지특회계의 시도 자율편성 사업이라 감액도 어렵지만 증액도 지금 쉽지 않은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하여간 부수적으로 이런 것들이 곳곳에 문제인데 더 해결해야 되는 문제 잘 알고 계시는 거지만 나대지였을 때와 이렇게 주택이 있을 때 세금 차이 문제에 대한 것들 또 지자체에서 결국은 움직여야 되는데 주인 동의를 받기 어렵지요. 어디 가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도 많고 원하지 않을 때도 있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도시재생사업의 효율성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시지만 사실은 농촌지역의 오래된 읍면지역은 사실 그것 아니면 예산을 투입하지를 않습니다. 도시지역에 주민들이 많이 사시니까 거기 위주로 이렇게 하고 그나마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이런 빈집 또 빈 상가를 정리하는 것에 대한 효율이 있었다 이런 말씀은 좀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원안으로 하겠습니다, 원안.
 위원장님, 첨언 한 마디만……
 예, 하십시오.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이거 정말 수요 잘 보시고, 이게 정말 이른바 마중물이라는 게 들어가지 않으면 시골도 지방도시는 완전히 망합니다, 앞으로 빈집은 늘어나고. 그런데 공공적인 수요는 있습니다. 주차장, 꼭 해야 될 생활 인프라, 사회 인프라는 있는데 그 인프라를 넣을 땅이 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굉장히 신속 결합을 시켜 가지고 빈집, 빈 공간을 정확히 파악해서 거기에 마중물을 넣어서 도심의 재구성, 옛날에 도심 재생한다고 돈만 퍼부어 놓고 실제로는 재생도 안 되고 엉뚱한 데 쓴 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행안부가 주로 지방정부한테 지침을 분명히 줘 가지고 큰 모델을 해서 빈집 플러스 국가, 공공, 지방자치단체가 꼭 해 줘야 될 인프라를 결합시키는 이른바 PPP라고 해요. 이것도 정말로 퍼블릭 프라이빗 파트너십(Pubic-Private Partnership) 같은 형식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마중물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만들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앞으로 상대방 위원님 얘기하실 때 자꾸 방해하는 행위는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하시지요, 이것.
 한 가지만 조금……
 안도걸 위원님.
 전체적으로 예산 규모 내에서 내역 있잖아요, 도시지역하고 농어촌지역. 도시지역 같은 경우 저는 조금 더 예산을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농어촌지역 같은 경우에는 농림부나 해수부 사업이 상당한 규모가 좀 있거든요.
 그리고 실은 도시 경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전 문제 이런 걸 감안했을 때 도시지역이 훨씬 그 수요가 저는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물량을 보면 지금 여기 농어촌이 1000호, 도시지역 500호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지역에 대한 물량을 좀 늘리는 걸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원안대로 처리하겠습니다.
정대영전문위원정대영
 행안부 마지막입니다.
 36쪽입니다. 연번 1번 지역발전 활성화 사업입니다.
 내내역사업인 생활인구 산정 데이터구입비에 대해서 시범사업 내역 및 지자체별 기보유 정보 등을 고려하여 22억 50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과, 다른 내내역사업입니다.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3억 49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예결위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35페이지 했어요?
정대영전문위원정대영
 아까 35페이지는 같이 했습니다.
 아, 연관돼서?
정대영전문위원정대영
 예, 지특회계 관련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36쪽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두 가지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인구 산정 데이터구입비는 정부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이 사업은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가 정확히 얼마나 있는지를 통계적으로 확인하는 사항입니다. 그에 필요한 데이터를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전국적인, 통일적인 기준이 필요하고 또 통계청과 함께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 사업인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활성화 지원 사업도 정부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지금 공직 내 MZ세대들이 주로 수도권, 서울 출신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역감수성이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분들이 생활인구가 직접 되어서 인구감소지역을 방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기재부 의견 있으세요? 없지요?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제가 감액 제기를 했는데요. 분명히 사업의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같은 경우는 소멸지역이 거의 대부분이고.
 그런데 제가 지적한 이유는 시범사업이 너무 부실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을 더욱더 충실하게 좀 해 주십사 하는 정부 제안 차원에서 감액 의견을 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예, 충실히 하겠습니다.
 그런 전제조건으로 제 의견을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 유지하겠습니다.
정대영전문위원정대영
 이상입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안전부 소관에 대한 감액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관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경찰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들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경찰청장 조지호입니다.
임현규경찰청재정담당관임현규
 재정담당관 임현규입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정대영전문위원정대영
 6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감액사업 4건, 감·증액사업 5건입니다.
 먼저 연번 1번입니다. 헬기운용 및 현대화 사업인데, 동 사업에 대해서 최근 보험료 하락에 따라 낙찰차액이 크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3억 원을 감액하자는 예결위와 상임위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감액 의견을 수용합니다.
 예,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정대영전문위원정대영
 다음은 연번 2번입니다. 기동대 운영 및 관리 사업입니다.
 먼저 내역사업인 안전관리장비 사업에 대해서 상임위하고 예결위원회에서 26억 4000만 원 또 예결위원회에서 4억 40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또 다른 내역사업입니다. 개인피복 및 장구 사업에 대해서 장비 구매 관련 예산에 대해서 8억 7400만 원 감액하자는 상임위와 예결위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2건 모두 정부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이유가요?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경찰 안전관리장비는 집회·시위 현장에서도 쓰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런데 대부분 다중 운집 및 재난 현장에서 시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장비입니다. 당초 연차별 보급 계획에 따라서 보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듣겠습니다.
 윤준병 위원님 말씀하세요.
 청장님, 요새 집회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평가를 하십니까? 국민들의 기대에 좀 못 미치고 있다. 오히려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에서 과잉 진압 이런 지적이 있는데 나름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저희들은 일관된 기조로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관된 기조라는 게 뭐예요?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준법집회는 최대한 보장을 하고 그리고 불법집회로 변질될 경우에는 집회에 참가하지 않은 시민들과의 기본권 충돌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집회·시위 문화나 또는 여러 가지 집회 활동들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꾸준히 같은 수위의 같은 내용의 활동들이 지속돼 오고 있는데 유달리 최근에 이르러서 과잉 진압에 대한 논란들이 커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지난 주말에도 있었고 그 전 주말에도 있었던 대규모 집회에서는 그런 과잉 진압 논란이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일관된 기조를 적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건 이해의 문제가 아니고 현장 상황들이 지휘부에서 강경 진압을 하라고 지시를 한 것처럼, 경찰의 수위가 예전과 똑같은 시위 문화와 시위 활동들이 지속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최근에 이런 논란이 현장에서 발생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그런데 11월 9일 집회를 제외하면 실제로 현장에서 충돌이 일어나고 이런 게 전과 다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현역 국회의원이 신분을 밝히고 현장의 부당함을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하고 오히려 실제 집회에 참여했던 분들의 그런 내용들을 전혀 도외시하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올바른 자세는 아니지 않나요?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현장에서 의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이 부상당한 것에 대해서는 법 집행기관 책임자로서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실제 그런 내용들이 반복되니까 지금 얘기하고 있는 방송조명차나 안전 펜스 이런 내용들이 다 과잉 진압의 도구로 사용될 개연성이 높게 보이는 것이지요.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이것은 경찰과 집회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물리적 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입니다, 위원님.
 저는 지도부의 생각이나 현장에 참여하는 경찰들의 진솔한 반성이 없다면…… 이런 내용은 그런 반성적인 내용이 있다고 판단될 때 이렇게 반영해 주는 것이 옳다는 생각을 하면서요, 저는 감액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상임위 의견을 존중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최은석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다.
 청장님, 지금 이 부분은 상임위 감액안 이전의 정부 원안 회복을 희망하시는 거지요?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그렇습니다.
 안전관리장비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방송조명차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집회 이외의 또 다른 목적도 많지요?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집회에 쓰이는 것은 적은 경우고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가령 지난번 한 100여 만 명이 모였던 부산불꽃축제 이런 데서 방송조명차로 인파 관리를 통제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수단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경찰관들의 육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도저히 현장에서 조금도 먹히지가 않습니다.
 최근에 그렇게 전국적으로 다중이 많이 모이는 축제 같은 게 점점 많아지는 추세인가요?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그렇습니다. 특히 가을에는 축제들이 거의 매주, 한 주에 거의 수십 군데에서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여의도 불꽃축제 할 때도 이런 차들이 동원됩니까?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당연히 동원됩니다.
 여의도 같은 데 하게 되면 보통 몇 대 정도 동시에 동원됩니까?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저희들은 여의도같이 대규모로 하는 데는 가용 장비를 모두 동원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펜스 같은 경우에도 그런 집회 말고 일반 시민들 축제 같은 데도 당연히 같이 동원되는 거지요?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예, 그렇습니다. 공간을 이격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이것이 거의 유일한 장비입니다.
 그리고 집회 같은 경우에도 조금 전의 존경하는 윤준병 위원님 말씀도 일리 있는 말씀이고, 그런데 이게 우리 결사의 자유도 보장해야 되지만 집회가 안전 구역을 벗어나지 않게 또 그 옆에 일상적으로 지나다니는 차나 일반 시민들의 평온한 일상 같은 것들하고 잘 구분해 주는 것들도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그렇습니다. 그 집회에 참가하지 않은 사람들의 기본권과의 어떤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장비가 본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안전관리장비가 여러 다양한 우리 국민 또는 시위에 참여하는 분이나 다른 국민도 그렇고 또 집회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 그런 국민들 모두 다수가,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그런 축제 같은 데서의 안전은…… 우리 얼마 전에 이태원에서 참사도 있었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안전장비에 대해서는 정부 예산을 좀 더 많이 투입해서 국민들의 일상이나 또 전체적인 축제가 안전하게 잘 끝나게 관리하는 게 정말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 상임위에서 왜 이렇게 많이 감액됐는지 잘 이해가 좀 안 되고 절차상 가능하다면 빨리 상임위에 다시 한번 재회부해서 정부 원안이 잘 회복되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우리 집회에서의 안전도 또 일반 국민들의 축제에서의 안전도 잘 보장되도록 정부 예산을 좀 더 투입하는 게 맞지 않은가 하는 생각에서 정부 예산의 원상회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정일영 위원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청장님, 요즘 광화문이나 서울역, 시청 앞 집회가 평화적 집회라고 생각하시지요?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예.
 그런데 저도 거의 매주 나갑니다마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병력이 시민들이 무서워할 정도로 쫙 배치되어 있습니다. 보통 몇 명을 그쪽에 출동시킵니까?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지난주 같은 경우는 한 3000명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3000명이요?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예.
 그러니까 보면 물론 집회하는 사람들이 많긴 하지만 그냥 언뜻 보면 이게 경찰이 더 많은가 싶을 정도고, 또 저도 보았고 주변의 시민들도 그러던데 그때 방탄복도 착용합니까?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저희는 방탄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안 그래요?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특공대만 가지고 있습니다.
 특공대만?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예.
 그 특공대 들어온 적 있습니까?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없습니다.
 그래요? 주변의 시민들이 방탄복 입고 나와 있다고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런 적은 없습니까?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없습니다.
 하여튼 평화적 집회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과잉으로 보입니다, 과잉. 현장에서 국회의원이든 뭐든 상관없이 경찰들은 하여튼 상당히 제지를 하던데요.
 지금 이 예산이―안전관리장비―전년 대비 10억 2000만 원 증액인데 이게 무엇을 위해서 전년 대비 이렇게 많이 증액을 하지요?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저희들이 현장에 가면 과거에는 대규모로 동원되는 경찰관들이 인근 건물의 화장실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위생차를 두고, 인근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기 위해서 위생차 도입이 조금 많습니다.
 위생차요? 쉽게 말하면 화장실을……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예, 화장실차입니다.
 10억 2000만 원 증액하는 게요?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예, 그렇습니다.
 ‘기동대 운영에 필요한 안전장비 확충’이라고 돼 있어 가지고요. 그러면 한 10억 2000만 원 증액은 그런 데 쓰인다고 보고 나머지 한 70억 정도, 칠십 몇 억은 주로 어떤 장비를 구입하는 거지요?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방송조명차가 있고요.
 방송조명차가 얼마입니까, 아까부터 말씀하시던데?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방송조명차가 내년 예산안에, 정부 예산안에 36억이……
 지금 몇 대가 있지요?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지금 45대 있습니다.
 그런데 방송조명차가 그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현장에서 통제하기 위해서는 기동대별로 한 대 정도가 필요한데 저희들이 45대 정도면 가령 여의도 불꽃축제를 하면 전국에 있는 방송차를 다 서울로 동원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방송조명차의 역할이 뭐예요?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그러니까 가령 여의도 불꽃축제를 예를 들면 군데군데 방송조명차를 두고……
 청장님, 불꽃축제보다, 불꽃축제는 1년에 한두 번 하고 드문 일이고, 예를 들어 요즘 매주 주말에 시위가 계속 있지 않습니까, 집회. 그런 경우에 이 방송조명차들이 전부 출동하나요?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다 출동하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면 한 10대 정도 출동합니다.
 그러니까요. 무슨 불꽃놀이 이런 것은 사실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하지 않습니까?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그런데 가을 되면 주말마다 전국의 수십 군데 지자체에서 축제를 하고 그 축제에 최소 몇 대 정도씩은 동원이 불가피합니다.
 그러면 개인피복·장구도 그런 겁니까? 개인들을 위해서 8억 7400만 원 증액은……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그것은 저희들의 안전방패입니다. 기존 방패는 조금 무겁기도 하고 딱딱해서 시위에 참가한 사람들하고 경찰이 물리적으로 충돌할 때 다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충격을 완화시키고 경량화시킨 신형 방패를 개발해서 보급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보급되기 시작했습니까? 새로 하는 겁니까?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올해부터 했습니다.
 시민을 위한 거예요, 경찰을 위한 거예요?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기본적으로는 양쪽 다 좋습니다. 경찰은 기본적으로 경량화되기 때문에 힘이 덜 들고 바깥면의 충격을 완화시키는 장치가 있기 때문에 충돌이 됐을 때 시민들이 덜 다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하여튼 방송조명차 증액까지는 필요 없을 걸로 봐서 상임위 삭감안에 찬성합니다.
 하여간 위원님들 질의할 내용이 많으시겠지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용이 중복된다 싶으면 자제해 주시고, 오늘 할 게 많습니다. 꼭 하셔야 되는 분?
 최형두 위원님, 곽규택 위원님 말씀하세요.
 저도 우리 지역에서 얼마 전에, 지난 10월 말에 국화축제라는 행사가 있었는데 몇만 명이 왔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다중 관리 때 위험해요. 위험한데 내가 차량, 경찰 조명차를 봤더니 경찰 조명차 정도가 약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큰 집회나 축제할 때 망루차가 와서……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알고 있습니다.
 전체 상황을 통제도 하고 방송을 하지요. 그런데 야트막 해 가지고 사람들의 키 높이 정도에서…… 내가 사진을 하나 찍어서, 보시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거든요, 이것. 이건데 이게 사람들이 많으면 방송에, 또 이 위에 사람이 올라가 가지고 비상봉 그걸로 통제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그게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일본식으로 저는 진짜 그렇게 많이 모일 때는 망루처럼 사다리가 올라가 가지고…… 그때 경남경찰청에서 마산중부서 서장이 나와 있길래 이래 가지고 이것 뒤에 사람들이 보이겠나. 뒤에서 밀면 그냥 밀리는 거예요, 좁은 길목 같은 데는. 그러니까 항시적으로 우리가 그런 대형 참사의 가능성이 있고 한데…… 이게 시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위대가 쏠릴 때 경찰하고 막 펜스를 둘러싸고 하다가 앞쪽으로는 더 나갈 데가 없는데 뒤에서 밀면 경찰이고 시위대고 다치게 되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조금 더 보완해야겠다, 이 정도로 해서 보이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아예 이 위에다가 탑재해 가지고 어떤 경우는 고가 사다리에 쫙 올라가서 전체적으로 통제하고 방송도 크게 해서 위험하다는 사실을 공지할 수 있을 정도로 좀 보완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방송조명차가 오히려 이 정도로는 다중 관리 또 시위 상황에서, 혼잡 상황에서 위험 요소를 미리 회피하게 하고 막는 기능을 하기에는 좀 작아 보인다. 그리고 당연히 정부 원안대로 이번에도 반영돼야겠습니다만 집회 현장에서 또는 축제 현장에서의 위험성을 제거하기에는 경찰 조명차가 오히려 왜소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다목적 LED 전광판 차량이라고 망루형 방송 차량인데 올해 예산으로 1대를 구매를 했고 내년 예산에도 1대를 일단 담아 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좀 스페셜한 경우에 쓰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확 도입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래서 올해 1대 도입을 했고 내년 예산안에 일단 1대를 편성해 놨습니다.
 봉고차 위에 그냥 올라가서 하는 정도지요?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예, 그 정도……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데 이 망루형은 사다리처럼 이렇게 쭉 당겨 올라가서 위에서 통제하고 시각적인 안내와 방송을 겸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이 되겠습니다.
 곽규택 위원님, 장경태 위원님 그리고 구자근 간사께서 정리하시겠습니다.
 곽규택입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안전방패 구매 예산 관련해 가지고 안전방패라고 하는 게 그 경량화 방패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위 현장에서는 실제로 방패의 사용으로 인한 부상 우려보다는 경량화 방패를 사용하면 부상 우려가 훨씬 줄어드는 건 맞지요?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이 방패의 공급을 줄인다는 것은 오히려 경찰관에 대해서는 굉장한 신체적 위험이 가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이게 교체입니다.
 그러니까요.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구형 방패를 신형 방패로 교체하는 거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는 구형 방패를 계속 사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그러니까 숫자도 줄일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예, 숫자는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 오히려 지금 다른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시위 현장에서의 어떤 과잉 진압으로 인한 부상이라든지 이런 걸 막기 위해서라도 이런 장비 자체에 대해서는 좀 신형 장비에 대한 교체가 시급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런 면에서도 지금 감액보다는 원안 유지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지금 여기 나오는 감액 의견들은 행안위 단계에서는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사항들인 거지요?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방패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좀 설명을 하셨습니까?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예, 소위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잠깐만 좀 보충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저희들이 R&D 사업으로 이 신형 방패를 개발을 했는데 기존 방패가 가지는 모서리 부분의 위험성을 일단 대폭 개선을 했고 그리고 실제 실험 결과 각 타격 부위별로 충격 힘이 적게는 약 8%에서 많게는 약 40%까지 감소하는 걸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교체를 빨리하는 것이 시민들의 안전에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전체 교체를 하는 데는 언제까지 지금 예정을 하고 계십니까?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저희들이 당초 정부 원안대로 하면 27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이 배정된다는 걸 전제했을 때 2027년까지인 거지요?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예.
 그러면 예산이 줄어들면 더 늦어지겠네요, 그게?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예, 지금 행안위 감액 의견대로 하면 약 5년 정도 더 딜레이됩니다.
 이 부분만큼은 원안 유지를 해서 이런 장비 교체는 정말 좀 신속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장경태 위원님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진압복을 입을 일이 얼마나 되지요, 보통?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진압복을 입는 경우는…… 매번 입지는 않습니다.
 저도 일선 경찰들하고 많이 소통을 하는데요. 1년에 한두 번 정도 입을까 말까 한답니다, 진압복. 대부분의 시민들의 집회와 불꽃축제 현장에서 진압복 입고 경찰이 배치됩니까?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잖아요. 그리고 광화문이든 어느 집회든 경찰의 질서유지 권한은 최소한으로 행사돼야 되고 시민의 안전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당연합니다.
 그런데 전부가 다 그렇게 진압복 입고 심지어 완진까지 했다는데, 헬멧까지 착용하고…… 누가 경찰 머리를 쥐어뜯습니까? 그런 게 아닌데 왜 헬멧까지 장착…… 완진할 일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는 거의 전투를 준비하는 입장일 때나 하고 또 대부분 다 정보경찰하고 집회 주최 측하고 미리 얘기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 미리 준비하세요. 우리 집회 과격하게 할 겁니다’, 일부 아주 과격한 단체에서. 정보경찰은 이미 다 파악하고 있는데 미리 완진하고 왔다는 건 이번에는 제대로 진압하겠다라는 걸 작정하고 왔다는 겁니다. 일선 경찰들의 제보예요.
 청장님, 저희 입장에서 진압과 통제에 초점을 맞춘 예산 사업 준비에 대해서 어떻게 국회가 동의하겠습니까, 특히 야당이. 시민들 질서유지하기 위해서 경찰이, 최소한의 경광봉으로도 충분히 안내에 따릅니다. 경찰도 하도 많아 가지고 안 따를 수도 없어요, 마음같이 되지도 않아요. 저 길도 못 건너겠더라고요. 그런데 이것 무슨 방패가 필요하고 방송조명차가 필요하고, 토끼몰이합니까, 이 시대에? 짧게 하라고 하시니까요, 저는 이런 예산,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구자근 간사님 말씀해 주세요.
 저는 다른 시각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중언부언될 수도 있는데, 이게 지금 안전장비입니다. 안전관리장비인데 방송조명차량이나 안전 펜스나 방패나 이런 부분들이 과격 진압용 안전장비는 아니잖습니까? 그렇지요?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기본적으로 집회 참가하시는 분들 하고 경찰을 물리적으로 이격시키는 장비입니다.
 그래요. 당연하지요.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그렇기 때문에 충돌을 예방하는 장비입니다.
 틀림없지요?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예.
 그것 맞지요.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데 과격 시위 진압 지시 이런 말씀 있었지만 아까 청장님께서 지난주, 지지난주 해서 그런 시위나 진압 분위기는 아니었다, 자체적으로 평화적 시위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단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11월 9일 날 민주노총에서 그렇게 과격 시위를 해서 할 수 없이 대응하는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경찰도 105명이나 다치고 불상스러운 그런 부분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예, 맞습니다.
 안전 펜스 치는 것은 이 시위에 참여하지 않는 일반 국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위해서 최소한의 필요한 안전장치, 펜스를 구입하겠다 그런 것들 아닙니까?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예.
 맞지요?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맞습니다.
 이런 장비들이 지금 이 시기에, 21세기의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과거 80년대, 70년대…… 그렇지는 않지 싶습니다. 서슬 퍼렇고 훤한 대낮에 그렇지는 않고 요즘은 또 돌아가는, 보는, 검증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것은 아니라고 보고.
 단지 저는 안전장비인데 물론 수요가 많아서 그렇겠지만 서울에 집중되어서 안전장비 관련해서 되니까, 전체 광역자치단체별로 해서 구비가 덜 돼 있는 부분이 충분하게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족한 부분들, 지역에서, 다른 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소요들을 충분하게 좀 하셔서 이런 자리 오셔서 각 지역에 계신 위원님들한테 읍소도 좀 하고 그렇게 해서 부탁을 드리는 그런 마음, 플러스 상임위의 의견 충분히 존중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보류를 시켜 주시면 여러 가지 방법도 한번 찾아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서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대영전문위원정대영
 다음은 66쪽, 연번 3번입니다. 교통과학장비 관리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무인단속장비 운영 사업에 대해서 증가하는 위탁관리비에 대해서는 장비 설치 주체가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서 72억 20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예결위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측 의견 듣겠습니다.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정부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무인단속장비 설치가 의무화되는 소위 민식이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무인단속장비 수량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위탁관리비를 증액한 것이고 위탁관리비를 삭감하는 경우에 단속장비의 운영 중단이 불가피하므로 정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허영 간사님 말씀하시겠습니다.
 저 혼자 감액 의견을 냈기 때문에 이건 밑에 있는 사업하고 심도 있게 조금 짚어 봐야 될 텐데, 저의 문제의식은 그렇습니다. 이게 민식이법으로 인해 가지고 여하튼 지자체 위탁관리 사안으로 넘어간 장비 자체가 많이 늘어났고 그에 따른 단속 경비도 또 단속에 따른 여러 과태료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범칙금이나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한편으로 이것 때문에 또한 토요일 일요일 야간시간 이런 때에도 불필요하게, 이것이 물론 잘 관리되는 그런 시스템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무작위적으로 토요일 일요일까지 다 적용돼 가지고 시민 불편이 있는 그 민원도 많은 것 알고 계시지요?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예.
 그리고 단속 장비가 늘어 나다 보니까 경찰청도 사실상 현장점검을 못 하기 때문에 현장점검 자체도 11회에서 한 3회로 축소하셨지요?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원격관리시스템 같은 것도 도입해서 원격점검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예.
 그러면 사실상은 위탁비용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계속 또 증액해 가지고 지금 저걸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 것이 총체적으로 원격이든 현장이든 뭐든 관리 비용이 늘어나고 또 지자체의 그것도 덩달아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은 인정을 하는데, 현장점검도 줄이고 원격도 줄이고 사실상 이런 불편한 민원도 수용을 한다고 한다면 기기 작동에 대한 절대적인 시간도 줄고 그러는데 계속 이렇게 비용을 늘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이게 사실은 내년에 필요한 예산이 약 1000억 정도인데 예산이 없으니까 현장점검도 줄이고 원격으로 하고 이런 겁니다. 사실 예산이 충분하면 충분하게 점검을 하고……
 그게 아니지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자체적으로 현장점검을 줄이고 기존에 현장점검 하던 것을 원격으로 하는 것은 그만큼 시스템이 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위원님, 기본적인 수량이 늘어나는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기존 대비 현장에서 하는 그런 시스템 그대로, 원격점검 없는 시스템 그대로 그 수요를 반영을 해 가지고 예산을 증액해서 올리면 안 되지요.
 그리고 저는 정말 이것은 토요일 일요일 같은 때 학교 앞에 속도 30 50 규정 없이 풀어 주고 이런 좀 유연한 시스템 운영을 통해 가지고 얼마든지 이런 부분들 절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그것은 저희들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도 최고제한속도를 탄력적으로 부여하는 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별로 시간대별로……
 그러면 그렇게 해 가지고 좀 고려를……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비용을 줄여야지요. 그런데 그냥 장비 늘어난 숫자대로 곱하기 해 가지고 예산을 증액해서 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저도 원안대로 그냥 편성을 해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매번 그렇게 할 것 아니에요? 뭔가 절감 의지가 있고 의지를 보여 주셔야 우리 국회에서도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지, 이거 그대로 그렇게 하면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는 의미가 뭐가 있겠습니까?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저희들이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는 그런 연구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준병 위원님 말씀하세요.
 청장님, 사실관계 하나 확인 먼저 할게요.
 CCTV 무인단속장비 관련돼서 설치하는 게 경찰청에서도 설치하는 게 있고 지자체에서도 설치하는 게 있을 텐데……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그렇습니다.
 지자체에서 설치하는 것도 국비로 위탁관리비를 지급합니까?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예, 그렇습니다.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구입한 것을 국비로 운영을 하는 겁니까?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예, 2년 지나면 국가에서 다 넘겨받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단속돼서 발생하는 과태료는 전액 국비로, 국가 예산으로 세입이 되기 때문에 유지 관리는 국가 예산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그렇게 작동이 잘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건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예.
 지자체에 보면 통합교통관리시스템이라고 그래서 지자체별로 CCTV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위원님, 그것은 CCTV가 두 가지인데요. 단속장비와 관련된 것은 이것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일반적인 방범용 CCTV 이것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모니터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예.
 그다음에 간사님 지적하신 것처럼 학교스쿨존이라든지 이쪽의 단속 시간이나 이걸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됐잖아요.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예, 그렇습니다.
 개정됐으면 무인단속시스템에 의해서 단속장비에 의해서 작동되는 것이니 만큼 탄력적 시간적 또 장소별 운영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과 동시에 이걸 맞춰 줘야 국민들이 법의 취지에 맞게끔 체감할 수 있는데 저는 작동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위원님, 그것은 그 장소에서의 어떤 시간대별 교통사고 등을 분석해서 사고의 위험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에는 제한속도를 상향 조절하는 안을 지금 단계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장소별로 내용이 있지만 운영시간, 예를 들어 학교 통학시간이 9시예요. 그러면 어린이들 통학하는 시간이 9시부터 시작하면 8시부터 올 걸로 예상하고 또 실제 집에 돌아가는 시간이 3시다 그러면 4시까지, 그러면 8시부터 4시까지를 실제 단속시간으로 정해서 운영하도록 하면 그 외에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실제 도로 표지에다도 교통표지를 그렇게 붙이잖아요, 단속시간.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안 돼 있을뿐더러 그조차도 안 돼 있어요, 사실. 그 내용도 정비를 해야 되고, 그러면 거기에 걸맞게 CCTV도 내부적인 운영 내용을 그렇게 교통표지에 맞게끔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 내용과 관련해서 경찰청이 손놓고 있는 것 같아요. 제대로 법의 취지가 현장에서 살아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야 실효성 있게 발휘되는 것인데 법은 법대로고 현장 경찰행정은 따로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점검하시고 그런 내용으로 점검이 된다면 실제 여기 소요되는 비용이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도 뒤따라야 된다 이 점을 지적합니다.
 최은석 위원님까지 말씀하시고 정리하겠습니다.
 청장님, 어린이보호구역 관련돼서 탄력적으로 법 적용하는 것 그 부분은 정말 여러 가지 사고의 발생 빈도나 이런 것들 좀 신중하게 잘 판단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거기 노란색 존으로 되게 강하게 표시가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동안 국민들이 되게 많이 학습한 그런 것들도 있고 또 거기에는 아마 어린이들이, 학교가 있으니까 꼭 일과시간 중 아니라도 많이 다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정말 조금 더 여러 가지 데이터나 또 실지로 사고 발생 빈도나 이런 것들을 잘 스터디해서 신중하게 해야지 너무 탄력적으로 하게 되면 본래 민식이법의 본취지 자체가 또 훼손될 수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되게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저희들이 사실 도로교통 관리의 두 축은 안전과 소통입니다. 그런데 이 특별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과 같은 이런 특별존의 경우에는 안전에 방점을 두고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소통적인 측면을 고려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 정부 원안 회복 의견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허영 간사님 말씀하신 게 타당성이 있다, 시스템화되면서도 기존 증액 방식과 똑같이 해 온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청에서 다시 한번 상의하시고 허영 간사님한테 그 내용을 소상히 설명하신 다음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대영전문위원정대영
 다음은 연번 4번 형사사법업무 전산화입니다.
 내역사업인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 및 개선 사업에 대해서 ISP 수립이 없었다는 이유 등으로 해서 26억 7700만 원을 감액하는 예결위 의견이 있습니다.
 부처 측 의견 말씀하세요.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정부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정부 예산안 논의 당시에 단순 기능개발에 해당되기 때문에 ISP 수립의 실익이 낮아서 ISP 없이 본 사업을 편성한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허영 간사님 의견 내셨으니까 말씀해 주시고 곽규택 위원님까지 듣고 정리하겠습니다.
 청장님, AI 수사도우미라고 하는 게 뭡니까?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사건이 수백만 건이 있지만 어떤 패턴을 가진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패턴을 가진 사건들의 일반적인 프로토콜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론적으로 수사, 그러니까 범죄인에 대한 패턴을 분석해서 그 범죄인의 범죄에 대한 패턴에 대한 수사 처리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AI가 판단해 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수사관이 판단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그건 아닙니다. 조사하는 과정에서 어떤 피의자를 조사할 때 비슷한 사건들에 대한 조사의 공통분모를 AI가 추려서 그 부분을 사람이 수작업하는 불편을 덜어 주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게 지금 현행 법령 체계에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현행법은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어떤 조항으로요? 현재 수사도 그러면 그 도움을 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지금 수사의 원칙을 완전히 깡그리 무너뜨리는 발언을 하고 계셔요.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조사할 때 공통된 조사 항목들을 추출해서 조사관한테 서비스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이, 사법경찰관리가 수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거 수집 자체를 AI에 맡기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아닙니다. 도움을 받아서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도움을 받는 것도 지금 근거가 없어요, 수사원칙상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무리 법령을 뒤져도. 그래서 유럽의회는 사람에 대한 판단을 위한 도움에, 그런 수사에 AI를 이용하지 못하게끔 돼 있어요, 아직까지는. 그게 현재 AI가 불안정하기 때문이고 AI가 잘못된 정보를 조작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선진국의 여러 사안 또 우리가 AI에 종합적인 법률 체계가 마련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이렇게 단위적으로 경찰청에서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심히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곽규택 위원님 말씀하시고 정리하겠습니다.
 곽규택입니다.
 이게 수사에 실제로 도움이 된다면야 굉장히 필요한 것은 맞는 것 같은데 혹시 상임위 차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해 보신 바가 있었습니까?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상임위에서 감액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만 논의 결과 정부 원안 유지로 의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KICS라는 시스템 자체의 성격상 자체적인 어떤 AI 시스템을 개발하는 사업은 전혀 아닐 거고요.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그렇습니다.
 그러기에는 책정된 예산이 너무 작고, 혹시 이게 수사 담당하시는 수사관들한테 챗GPT 월 이용료 이런 걸 지원해 주는 사업인가요, 쉽게 말하면?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그렇지 않고 저희들이 라이선스로 프로그램을 사서 제공해 주는 그런……
 저는 이게 어떻게 수사에 도움이 될지가 도저히 감이 안 잡히는데, 이게 사실은 보안상의 문제도 있고 해서 구체적인 수사기록이나 증거 같은 것을 직접 입력할 수는 없을 거고요. 유형 같은 걸 갖다가 이렇게 AI의 도움을 받는다고 하는 게 과연 현재 개발돼 있는 것으로 가능한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고. 글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정말 감이 안 잡혀서 지금 이것에 26억 정도를 배정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상당한 의구심이 조금 들기는 합니다.
 청장님께서 조금 쉽게 사건 처리에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다 하는 것을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혹시?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것은 국장이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승영경찰청수사기획조정관윤승영
 수사기획조정관 윤승영입니다.
 이게 어떤 새로운 내용을 개발하거나 수사의 본질적인 부분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수사관들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사건 지연이 워낙 많이 되기 때문에 단순 작업을 줄이는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예를 들어 드린다면 압수 목록을 죽 요약해서 정리를 해 준다든가, 통계원표 그러니까 사건 내용을 보고 통계원표를 작성하는 단순 작업들을 줄인다든가, 그다음에 수사 내용을 요약한다든가, 또 유사 판례들을 봐야 되는데 다 읽으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런 것들을 좀 간략하게 요약해서 제공한다든가. 수사의 본질적인 것은 수사관이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그런 단순 작업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내년에 26억 들이면 그런 작업들이 다 끝납니까?
윤승영경찰청수사기획조정관윤승영
 다 끝나는 것은 아니고요 조금 더 수월한, 단순한 것부터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전체 사업계획은 얼마 정도 예산이 투입되는 걸로 계획하고 계신 건가요?
윤승영경찰청수사기획조정관윤승영
 지금 한 3년 정도인데 2년 차, 3년 차까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고 1년 차 사업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보류해서 심사할 테니까 위의 건하고 묶어서 경찰청 쪽에서 잘 정리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 진행하겠습니다.
정대영전문위원정대영
 5번과 6번은 특활비입니다. 그래서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번 수사 지원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현장수사활동경비에 대해서 29억 22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상임위와 예결위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원안 유지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다음 6번입니다. 치안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2억 4500만 원 감액하자는 상임위 의견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원안 유지하자는 예결위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설명해 주세요.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정부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경찰은 그간 특수활동비가 정부 부처 중에서 가장 많이 삭감되어서 2017년 대비해서 지금은 약 10% 정도에 불과하고 집행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증빙 등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마약, 사이버, 국제성 범죄 대응 수사를 위해서 최소한 수준의 특수활동비 유지를 건의드립니다.
 이 2건에 대해서는 양당 간사께서 따로 심의하시기로 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대영전문위원정대영
 다음은 연번 7번입니다. 범죄예방 및 생활질서유지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기동순찰대 운영 사업에 대해서 55억 95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예결위 의견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논의하시지요.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해 주세요.
 제가 철회를 하겠습니다. 원안 유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부안으로 하겠습니다.
정대영전문위원정대영
 다음은 도로교통공단(출연금)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16억 7200만 원 감액하자는 예결위 의견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정부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VR 기반 운전능력 평가시험은 이미 2023년에 개발이 완료되어서 금년도에 임상실험까지 진행된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 도입이 가능하고 고위험 운전자의 운전능력을 객관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효과가 아주 높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정부 원안으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다.
 24년 말에 종료가 예정된 국가 R&D 사업 산출물을 전제한 것이다라는 건데요. 국가 R&D 사업 산출물이 뭐예요?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조건부 운전면허 전체 R&D를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R&D 중에 일부를 VR 기반 운전능력 평가시험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나와야……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그것은 작년에 끝났습니다.
 작년에 끝났어요?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예.
 그러면 또 하나 질문 좀 드릴게요.
 이게 여하튼 고령자 운전사고들이 많아서 이러한 것을 평가하시겠다는 건데 대부분의 고령 운전자들 보면 개인택시를 운전하시는 분이나 생계를 주로 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이런 평가 시스템에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잘 응할까라는 것에 대한 퀘스천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거기서 부적격 판단을 받았어요. 그러면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고 생계 유지를 못 하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무슨 자격증 유무의 어떤 판단의 근거로는 삼을 수는 있으되 그 이후의 대책이 없다면 정말 난감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혹시 그 이후에, 이 기준들을 세우는 건 좋지만 그 이후까지 경찰청은 걱정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지요?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저희들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궁극적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운전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에 한해서 운전을 못 하게 하는 쪽으로 법제화를 해야 되는데 그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단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1단계로 운전자들이 VR을 통해서 본인의 운전능력을 평가해 보고, 그래서 운전에 대해서 조심할 사람은 조심하고 또 자제할 사람은 자제하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정책적으로 그게 가능하지가 않은 게 그러면 그분들이 쉽사리 그렇게 포기합니까? 본인이 운전능력이 좀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면, ‘나는 운전능력이 왜…… 이것 객관적이지가 않아’ 하고, 만약에 법적인 어떤 제도적 뒷받침이 없다면 규제나 혹은 대안적 생계 마련이나 그런 탈출이 없다면 이분들이 쉽게 여기에 응하고 잘 대응하리라고는 생각이 안 되거든요.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지금 법제는 적성검사를 통과하면 계속해서 운전면허를 갱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 앞으로 이 VR을 도입해서 적성검사를 강화하는 쪽으로 법제화를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적성검사 수단으로는 운전능력 평가를 하는 데 분명히 한계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도 도입 초기라 종합적인 대책이 같이 수반되지 않으면 이 제도는 어렵게 난항을 겪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대로 의견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정일영 위원님 말씀하시고, 의견 제시하신 분이 허영 간사님이기 때문에 듣고 정리하겠습니다.
 청장님, 원천적인 질문 한 서너 가지만 드릴게요.
 이 예산이 도로교통공단 출연금이지요. 그렇지요?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예, 그렇습니다.
 정부 예산의 1397억, 올해 한 1400억 이게 굉장히 큰 금액인데요. 도로교통공단 전체 예산에 정부 출연금이 보통 몇 %입니까?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절반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누구 아시는 분 없으세요?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은 주로 경찰청, 서울경찰청장 하시던 이런 분들이 다 가 계시지요?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지금은 전 인천경찰청장이 이사장으로 부임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항상 경찰청 간부님들이 가시고 거기의 본부장님들도 거의 다 경찰 출신이시고 그렇지요?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다는 아니고 일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많은 숫자가……
 그리고 정부 예산을 이렇게 많이 가져가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서비스 마인드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지역에서나 이런 데서 일해 보면 도로교통공단에서 주민들 민원이 있는 신호체계 개선, 건널목, 지능형 교통시스템 이런 것 등등을 주로 하시는 것 아닙니까, 지방경찰서들하고?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저희하고 같이 합니다.
 같이 하시지요?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예.
 그래서 이 예산, 아무리 정부출연기관이지만 공단에서 이렇게 수지차 보전방식으로 가져가는 예산도 좀 줄여야 될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자체 수입원을 더 발굴하고 그리고 서비스 마인드도 갖추고 그리고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그런 도로교통공단으로 발전되도록 청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지요.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예, 알겠습니다. 자체 수입 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계속 행정지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분들이 못한다는 게 아니고 그 마인드를 경찰의 마인드가 아니고 국민들께 다가가는 국민·주민 친화형 그런 서비스 마인드로 바꾸고 수입 구조도 바꾸시고요.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영 간사님 의견 주시겠습니다.
 여러 가지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요. 우선 아까 청장님이 이미 R&D 사업이 끝났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올해 12월까지 진행하시는 것 아닙니까?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전체 R&D 사업이 그렇고요. 이 건과 관련해서는 작년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무리돼 가지고 거기에 대한 성능 이런 것들에 대한 테스트가 완료가 됐습니까?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예, 임상시험까지.
 테스트까지 완료가 됐습니까?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예, 임상시험까지 했습니다.
 시범사업까지 했다는 말씀입니까?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시범사업 했습니다.
 몇 명을 대상으로 시범 테스트를 했습니까?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2대 했습니다. 240명 대상으로 했습니다. 2대 가지고 240명 했습니다.
 평가가 어땠습니까?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실제 운전하고 굉장히 비슷하다는 평가가 많았고요. 수용도 조사를 한 결과……
 그 240명 중에서 면허 반납 대상이 몇 명이었습니까?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저희들이 총 240명이 했는데 일반 운전자가 110명, 고위험 운전자가 130명……
 130명.
 제대로 VR 시스템에 대해서 적응을 하시던가요?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저희들이 평가하는 데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렇게 자의적인 판단하지 말고 데이터로 저한테 얘기를 하셔야 설득이 되잖아요. 제가 다 알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지금.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저희들 실제 VR 수요도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약 76.3%가 효과가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요. 실제 저희들이……
 고령자에서는 평가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고령 운전자가 일반 운전자보다 운전능력이 낮게 평가가 됐습니다.
 아니, 만족도가 어떻게 됐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만족도 보면 전체 평균이 76.3%인데 70대가 69.1%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평균보다는 조금 낮게 나왔습니다.
 그 문제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R&D가 아직 종료되지 않았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그러면 이것을 그렇게 240만 해 가지고, 지금 전체 23년 기준으로 하면 16만 4334명이고 이 중에 60세 이상이 12만 명, 70세 이상이 3만 7800명 정도가 되는데 60세 이상하고 70세 이상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이것을 바로 이 대상으로 전국 확대하겠다는 취지시지요?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아직 법제화까지는……
 제가 봐서는 시범사업이 아니라…… 70~80%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지요?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그래서 지금 각 광역단위 지자체별로 1대 정도씩 해서 내년도에 시범사업을 해 보겠다는 게 정부안입니다.
 그리고 고령자들이 면허 반납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지금 어떤 불편이 있는지 알고 계시지요? 권역별 기관이 너무 멀어서 강원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2박 3일 교육 받으러 갈 때 엄청나게 멀어 가지고 기간이 소요되고 불편함과 그걸 사실상은 보상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교육훈련비에 대해서 거의?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사실상 이분들은 가까운 데서 충분한 그런 교육훈련과 이런 테스트를 받고 자기가 부족한 부분들은 부족한 대로 평가를 받기를 원하는데 멀리 가 가지고 제대로 된 보상도 받지 못하고 교육훈련 내내 앉아 있고 테스트에 대한 검증이 너무나 고령에 맞지 않는 그런 기준 때문에 힘들어 하고 자기의 존재 조건에 대해서 맞지 않는 테스트 기기 때문에 자기의 본래 역량을 내가 충분히 테스트 받았다라고 인정할 수가 없다 이런 불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생존과 연결된 자격 유지에 대해서 그분들이 제대로 수용할 만한 그런 시스템이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것을 거의 80% 이상 대상으로 해 가지고 바로 적용을 하겠다 이렇게 해 버리면, 이 테스트가 240명 해 가지고 어떻게 완결성을 지녔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으며, 단계적으로 하라는 주문으로 전액 삭감도 아니고 그러한 소요를 생각해 가지고 제가 감액 제기를 한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사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최소 면허시험장마다 1대 정도는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 정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어떤 단계성을 감안해서 각 시도 단위별로 하나 정도는 갖춰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영을 해 보고 효과가 있으면 최소한……
 시도 단위별로도 안 된다며? 지금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에 없어요.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지금은 없습니다마는 정부 원안대로 하면 하나가 이제……
 할 수 있는 면허 반납 테스트 시스템이 없어요. 그래서 멀리 충남 논산까지 갔다가 인천 저기 끝까지 갔다가 그렇게 해야 돼요.
 이런 환경을 구축해야, 본인들이 가까운 데에 심적으로나 건강상의 테스트 조건에 위배되지 않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고 테스트하고 거기에 대한 자격기준을 설정해야 되는 것이지요.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정부 원안대로 하면 강원도에 면허시험장이 네 군데가 있는데 그중의 한 군데에 설치하는 안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기한 문제 하나하고, 240명 가지고 이걸 곧바로 현장에 투입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이걸 가지고 내년에……
 제가 봐서는 100% 다, 240명 다 만족도조사 한 것도 아니고. 제가 다 알고 질문하는 겁니다.
 시범사업 해서 단계적으로 적용하자 이거예요. 그런데 광역별로 다 설치해 가지고 17만 명, 18만 명, 16만 명 이렇게 다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한 사람을 VR로 측정하려면 최소 10분 이상 걸립니다. 결과적으로 앞으로 운전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에 조금 과감하게 국가에서 투자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위원님께서 한번 전향적으로 고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찰청 진행을 하고 나서 휴식시간이 있으니까 그 시간에 설명을 다시 드리기로 하고 잠깐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 9번 할 차례지요?
정대영전문위원정대영
 예, 맞습니다.
 해외치안협력 강화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5억 9800만 원 감액하자는 예결위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하세요.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정부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국제경찰청장회의의 차별성, 성과 등을 고려할 때 이 회의는 국민 안전과 국익에 분명히 도움이 되는 필요한 행사라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형두 위원님과 허영 간사님, 최은석 위원님까지 얘기 듣고 정리하겠습니다.
 주로 초청하는 경찰청장들이 어느 나라 청장들이지요?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주로 개발도상국가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필리핀이라든가 동남아시아 이런 지역을 여행했다가 납치당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현지 경찰의 공조가 굉장히 중요하고 협조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전에 한 번 처음으로 인터폴 총재를 배출한 적 있지만 국제경찰 공조를 위해서는 우리 경찰이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우리 경찰의 선진적인 시스템, 또 우리 국민들이 해당 국가에서 범죄조직에 납치당하거나 또는 실종당하거나 했을 때 그 경찰의 조력을 신속히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치적인 이유와 전혀 무관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부 원안을 살려서 최소한의 국제경찰 공조망에서, 특히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동남아시아라든가 이런 국가의 청장들, 총수들을 초청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순서를 좀 바꾸겠습니다.
 최은석 위원님 말씀하시고 허영 간사님 얘기하겠습니다.
 저도 거의 비슷한 말씀입니다. 이게 어느어느 국가인지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주로 참석하는 국가가 중국, 필리핀,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일본 그리고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라오스, 몽골, 스리랑카, 콩고, 앙골라,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이런 나라들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해외에서 정말 안전하게 여행하고 안전하게 사업할 수 있도록…… 이런 국가들, 방금 죽 말씀하신 국가들 중에 최근에 한국인들이 현지에서 신변의 위협을 느끼거나 여러 가지 문제된 사례들이 많은 국가들이 많지요?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그렇습니다.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이런 국가들은 자주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국가들의 현지 경찰 총수들이 한국에 와서 이 회의를 하고 나면 아무래도 우리나라 국민들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쓰고 우리나라와의 공조에 대해서 협조나 이런 것들이 즉각적으로 잘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저희들이 보기에는 한 두 가지 정도에서 분명한 차이를 느낍니다. 하나는 해당 국가에 거주하는 우리나라 교민들을 대하는 그 국가의 공안 또는 경찰의 자세가 확 달라지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도피한 도피 사범들에 대한 송환 요청을 했을 때 반응하는 것이 확실히 다른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현지 우리 교민들의 안전이나 우리나라로부터 그쪽 나라로 도피한 범죄 이런 것들에 대한 빠른 조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저는 이 부분은 정부 원안이 회복되기를 바란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다음 허영 간사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반대하면 완전히……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위원님, 실제 이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재외국민 보호 그리고 국외 도피 사범……
 그것을 제가 몰라서 이런 지적을 했겠습니까. 정말 예산이 제대로 쓰이고 국제공조수사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제대로 쓰십시오.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새로 만든 예산이고 그런데 제대로 쓰셔야 됩니다. 정말 우리나라의 국격이 수사나 경찰 분야에 있어서 제대로 쓸 수 있게끔 잘하십시오.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회하겠습니다.
 2023년도에 원래 이 대회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안 됐나요, 이 행사를?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올해는 안 했고 작년에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격년으로 하기 때문에……
 순환 방식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주로 주최를 해요?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순환 방식으로 개최할 만한 여력을 가진 나라들이 사실상 많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부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정대영전문위원정대영
 다음은 84쪽, 기타 특이사항 2건입니다. 2건 다 비목 변경이기 때문에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연번 1번 안보수사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시설장비 유지비로 편성된 가상화 시스템 라이선스 갱신 예산 1억 8700만 원은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 갱신으로 변경하자는 상임위 의견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수사경찰 전문교육 사업입니다. 이것 또한 일반수용비를 자산취득비로 변경하자는 상임위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시고 또 기재부의 의견 말씀해 주세요.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수정의견 수용하겠습니다.
 기재부는요?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기재부도 이견 없습니다.
 그러면 비목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다 마쳤는데 조금 전에 허영 간사님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조정 가능한지를 알아보고 경찰청에 대한 심사를 마칠 테니까 그 사이에 저희가 휴식하는 동안에 의견을 정리해서 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환기를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4시 3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찰청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영전문위원정대영
 잠시 보류된 연번 3번, 4번, 8번에 대해서 경찰청에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3번, 무인단속장비 운영과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제가 보고드린 그런 취지를 감안하시어 정부 원안을 희망합니다.
 그리고 4번, AI 수사도우미 또한 현장 수사에 미치는 필요성 등을 감안해서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8번, VR 기반 운전능력 평가시스템도 앞으로 현장검증을 충분히 하고 잘 운영을 하겠습니다. 정부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관련해서 허영 간사님 의견 듣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말 선진형 무인단속, 그러니까 신호체계, 단속장비, 어린이보호구역 등에 있어서의 속도제어 그다음에 교통 상황이 막혔을 때 다양한 감응형 장비를 통해서 원활한 교통 흐름을 제어하는 그러한 교통신호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통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가 이것을 단위별로 하나하나씩 하다 보면 이렇게 불필요한 예산 증가 소요가 발생을 할 수가 있고 또 합리적이지 못한 그러한 신호 내지 속도 단속이 이루어져서 과태료가 지나치게 늘어난다든지 또 오히려 그 자체가 교통체증과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봅니다.
 정부가 그러한 종합적인, 제가 말하는 신호 그다음에 단속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종합적인 교통제어 시스템에 대한 개선방안들에 대해서 국회에 보고하고 개선 노력을 기울일 것을 부대조건으로 우선적으로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AI 수사도우미라고 하는 것, 수사도우미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수사에 대해서 증거 능력에 대한 여러 가지 시비라든지 AI의 종합 법령 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AI 수사도우미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I 수사도우미 명칭을 변경할 것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원안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VR 운전능력 평가시스템 이것은, 서울 같은 데는 너무나 좋지요. 교통환경도 좋고 이분들이 근거리에서 여러 시스템을 구비해 놓고 테스트 받고 이런 것들은 좋은데 소멸지역 같은 경우에 있어서 택시의 수요가 진짜 많은 편이기도 하고 거기에서는 여러 가지 무상 택시나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지자체가 적극적인 택시 운영 정책들을 가지고 있는데 또 거기는 고령화가 일반 지역보다 훨씬 더 높지 않습니까? 생계 유지를 위해서 택시를 운영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테스트를 멀리 가서 테스트를 받고 면허 조건들에 대해서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환경이 너무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강원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러한 문제하고 또 택시는 국토교통부가 관할하는 2박 3일 소요되는 여러 가지 자격유지를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이것하고 연계될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들이 있어서 저는 국토부 그다음에 경찰청 등등 이 택시 정책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지리적으로 불합리한 교육훈련 및 면허 테스트 환경들을 개선한다라고 하는 부대조건을 가지고 정부 원안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말씀드린 부수 조건을 수용하시는……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예, 수용하겠습니다.
 예, 기본으로 해서 정부 원안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청 소관에 대한 더 이상의 의견이 없으므로 감액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관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짧게만 하나……
 박수민 위원님 의견 제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끝나는 줄 모르고……
 지금 대한민국이, 저희 지역구 특징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재건축이 있고 또 부분적으로 1기·2기·3기 신도시들이 들어가는데 거기의 주거·교육·교통이 각각 관할이 달라서 제가 보니까 미스매치가 엄청 많고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거는 들어갔는데 학교는 준비 안 되고 학교가 들어갔는데 교통은 준비 안 되고 해서 지금 민원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것은 옛날에 개발할 때 일단 집부터 주고 나머지 해결하는 그런 방식인 거고 요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들어갔는데 학교는 준비 안 됐고 학교 준비됐는데 출퇴근 시간에 완전 밀려 가지고 어린이 안전에 큰 문제가 되고, 또 동시에 그런 신도시 지역에서 상가들이 들어갔는데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다 딱지 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신도시 지역, 재건축 주변 지역에 대한 교통 정합성, 어린이 학교 등하교 그다음에 출퇴근 교통 정합성에 대해서 저도 의견 제기할 테니까, 그것은 경찰청 차원에서 해야지 일선에서 안 되더라고요. 경찰청 차원에서 새로운 신도시·재건축 지역의 교통 수요, 해소에 대해서 그 방안을 강구해서 상의해 주십시오.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알겠습니다.
 진짜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방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들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석곤소방청장허석곤
 소방청 청장 허석곤입니다.
배덕곤소방청기획조정관배덕곤
 기획조정관 배덕곤입니다.
 앉아 주세요.
 우선 전문위원의 보고부터 듣겠습니다.
정대영전문위원정대영
 소방청은 감액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허석곤소방청장허석곤
 존경하는 박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늘 소방에 관심과 응원을 보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심의해 주신 예산안에 대해서는 국민 안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소중히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증액되는 사업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면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방청에 관한 이견이 없으므로 감액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인사혁신처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들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원정인사혁신처장연원정
 인사혁신처장 연원정입니다.
김성훈인사혁신처기획조정관김성훈
 기획조정관 김성훈입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정대영전문위원정대영
 먼저 91쪽입니다. 연번 1번 국가인재원 기본경비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관서업무추진비 1800만 원 감액이라는 상임위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측 의견을 듣겠습니다.
연원정인사혁신처장연원정
 감액 의견 수용합니다.
 다음 것 진행해 주세요.
정대영전문위원정대영
 연번 2번입니다. 교육기관 교류협력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국가인재원 홍보 사업에 대해서 4200만 원 감액이라는 상임위 의견이 있고 이에 대해서 원안 유지라는 예결위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측 의견을 듣겠습니다.
연원정인사혁신처장연원정
 감액 의견 수용합니다.
 다음 것 진행해 주세요.
정대영전문위원정대영
 다음 92쪽입니다. 연번 1번 신규 시설 건립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1억 1500만 원 감액이라는 예결위 의견이 있고 또 이에 대해서 원안 유지라는 예결위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연원정인사혁신처장연원정
 원안 유지되기를 희망합니다.
 사업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주민과 협의가 필요하다는 위원님 지적사항을 유념하여서 사전에 설명회 등 주민 협의를 적극 해 나갈 예정인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최은석 위원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이게 지금 위치가 원주 문막인가 보지요?
연원정인사혁신처장연원정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구체적인 사업 부지는 특정됐습니까?
연원정인사혁신처장연원정
 예, 지금 그 사업 부지는 2만 평 되겠습니다.
 그쪽의 주민분들하고 협의는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까?
연원정인사혁신처장연원정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주민분들과의 협의는 어느 정도 진행됐지요?
연원정인사혁신처장연원정
 과거에 한 번 동의를 받은 이력이 있는데요, 지금 다시 동의를 좀 득하기 위한 절차를 내년도에 진행하려고 그러고요.
 과거에 동의받을 때 특별한 이슈는 없었습니까?
연원정인사혁신처장연원정
 예, 그때는 특별한 이슈는 없었고 다만 그때 원주청소년수련원이 인접해 있다는 것 때문에 조례상으로 해서 반려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원주청소년수련원이 거의 운영이 안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원인이 되는 사안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해소됐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분들과의 협의도 큰 난항이나 이런 게 예상되는 것은 별로 없으시고요?
연원정인사혁신처장연원정
 없습니다. 그리고 원주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연장 중심의 추모공원 조성에 긍정적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동 사업의 추진 여부에 대해서 크게 문제될 것은 별로 없어 보이네요?
연원정인사혁신처장연원정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부 원안이 원복되기를 희망합니다.
 정일영 위원께서 의견 개진하시겠습니다.
 처장님, 간단한 것만……
 원주문막 추모공원 사업 이게 전현직 공무원과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봉안시설·자연장지, 이게 첫 사업입니까, 이런 성격의 사업으로는?
연원정인사혁신처장연원정
 예, 첫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이것을 왜 하게 됐어요?
연원정인사혁신처장연원정
 그간에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전현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 사업은 주로 골프장리조트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좀 다각화해야 된다라는 전현직 공무원의 수요가 있었고요.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하니까 한 80% 정도가 만약에 추모공원을 조성하면 사용할 의향이 있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연금공단에서 하는 사업인가요?
연원정인사혁신처장연원정
 예, 그렇습니다.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몇 평이고요?
연원정인사혁신처장연원정
 총사업비가 475억이고요 4년간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고, 지금 2만 평 부지를 활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땅 매입이 아직 안 된 거지요?
연원정인사혁신처장연원정
 매입은 완료됐습니다.
 완료됐어요?
연원정인사혁신처장연원정
 예, 그렇습니다.
 언제 됐어요? 이게 예산이 금년에 없었는데요?
연원정인사혁신처장연원정
 과거 2004년도에 한 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미 다 매입이 됐고 그때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가 청소년수련원에 인접해 있다는 이유 때문에 반려됐었습니다.
 한 20년 동안 그러면 중지돼 있던 거예요?
연원정인사혁신처장연원정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때 주민들의 이런 게 잘 안 됐었나 보지요?
연원정인사혁신처장연원정
 그게 청소년수련원이 인접해 있었다는 문제하고 그 당시 초기에는 화장시설까지도 들어오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약간 좀 있었는데, 지금 저희들 계획은 화장시설은 전혀 없고요 그다음에 그냥 추모공원으로 해서 수목장하고 납골묘, 두 가지만 지금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거부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방공무원도 포함입니까?
연원정인사혁신처장연원정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원주면 세종이나 지방, 지역적으로는 센터는 아니네요, 그렇지요?
연원정인사혁신처장연원정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의 퇴직자들이라든지 현지 공무원들이 많이……
 앞으로 계속하실 겁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를 1호로 해 가지고 계속 2호……
연원정인사혁신처장연원정
 아직 2호에 관한 계획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단 한번 이것은 추진해 보고……
 예,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의견이 크게 다른 점이 없으므로 원안 유지하겠습니다.
정대영전문위원정대영
 이상입니다.
 인사혁신처 소관에 대한 더 이상의 의견이 없으므로 감액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관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연원정인사혁신처장연원정
 감사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들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 허철훈입니다.
조규영중앙선거관리위원회기획조정실장조규영
 기획조정실장 조규영입니다.
 앉아 주세요.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정대영전문위원정대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93쪽, 연번 1번 위원회 기본경비입니다.
 동 사업 중 국외업무여비에 대해서 상임위와 예결위가 각각 60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저희 위원회는 감액에 대한 이견이 없습니다.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대영전문위원정대영
 다음은 연번 2번 재외선거관리 사업입니다.
 내내역사업인 공관 재외선거 담당자 교육 및 평가 사업에 대해서 상임위와 예결위가 45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측 의견 듣겠습니다.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저희 위원회는 감액에 대한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면 4500만 원 감액된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정대영전문위원정대영
 이상입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에 대한……
 위원장님, 저 한마디만…… 선관위에 부탁할 게 있어 가지고……
 장철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아마 저희 지역만 그런 건 아닐 텐데 저희 대전 동구 같은 경우에 동구선관위가 동구에 없거든요. 예전에 중구에 있었는데 심지어 점점 더 멀리 가고 있어요, 자꾸 멀리 이사를 가.
 오히려 사실은 지역에 구선관위가 위치하고 선거 관리들을 해 나가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계획들을 잡아야 재정 당국이든 저희 국회든 같이 협의하고 해 나갈 텐데 중앙선관위 차원에서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각 구선관위가 각 구에 위치하지 않은 그런 데들에 대한 실태 파악 정확하게 하고 그것에 대한 예산 협의도 제대로 하고 저희들한테 협조 요청도 해야지, 이게 점점 멀어지고 있으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주지하시고 앞으로 업무 처리 좀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급하게 마쳐야 됩니까?
 말씀하세요.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선관위에서, 최근 큰 뉴스거리가 되고 있는 이른바 명태균 씨 사건 보면 핵심, 본질이 뭐냐 하면 여론조사입니다, 여론조사. 경선을 자꾸 여론조사에 의존하고 있고―민주당도 그렇고 우리 당도 그렇고―그런데 여론조사 응답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샘플링이냐 언제 조사하느냐에 따라서 여론이 반영되고, 실제로 응답률에 대해서 이것으로 해서 과연 당 내 경선에서 여론조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을 것인가 걱정이 많습니다.
 바로 지금 창원에서 문제되고 있던 그 사안도 경남에서 유일하다시피 한 여론조사기관인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 어디엔가는 보니까 무슨 명부를 가지고 또 조작했다는 이런 확인 안 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선관위 차원의 연구가 필요합니다.
 이게 물론 정당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여야가 이전에 한번 한국형 오픈프라이머리라고 그래서, 예비선거를 여야가 동시에 선관위에 의뢰해서 여론조사를 할 경우에 굉장히 큰 샘플 바탕으로 임의성도 높아지고 참여율도 높아지고, 굉장히 높아질 겁니다.
 그런데 보통 경선 여론조사 해 보면 응답률이 몇 % 이내로 되면서 조직 동원되는 쪽에서 여론을 다 좌지우지하고 그래서 이것을 당원투표로 하면 당원투표 해도 역시 비슷한 조직표의 문제가 있고 또 응답률도 낮아요. 당원투표를 해도 낮습니다.
 다음에 일반 여론조사 하면 사실은 예비선거 과정에서 사람들이 지쳐 가지고요, 예컨대 명태균 유의 여론조사 들어오지 뭐 들어오지 그리고 이 여론조사가 나를 떠보기 위한 건지 뭔지를 몰라서 응답을 안 합니다. 이런 여론조사로 해서 엄청나게 사람들이 여론조사 자체를 기피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수렴도 안 되고.
 그래서 한번 선관위에서 이 기회에 이번 사태를 배경으로 어떻게…… 결국에는 여야, 국회에서 결정할 문제겠습니다만 이전에 한때 한국형 오픈프라이머리 그 방안도 연구된 적 있었고 또 정치개혁특위 차원에서 이야기 된 적 있었는데…… 또 조금 있으면 지방선거 나옵니다만 지방선거 6개월 전부터 사람들은 죽어납니다, 이 엉터리 여론조사들 때문에.
 그래서 선관위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걸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정개특위가 곧 생길 테고 하면 방안이 나올 테니까 한국형 오픈프라이머리, 여야 정당 모두가 참여해서 예비선거가 굉장히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만 이른바 여론조작 또는 사람들이 여론을 통한 정치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려는 부당한 시도 이런 것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 문제를, 우리 당에서도 지금 여론조사 조작을 막기 위한 법안을 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우리 예비선거제도 자체를 획기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힘듭니다. 신인들이 특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엉뚱하게 선거법 문제도 생기게 되고.
 선관위가 요즘은 아파트 단지 주민자치회의 선거에도 지원을 해 주지요?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예.
 그래서 이 문제는 쉽게 끝날…… 오늘 예산 심사 건이 별로 없어서 그런데 선관위가 한번……
 최근에 드러난 이 문제의 핵심은 예비선거제도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아서 그 과정에서 뭔가 선거에 부정한 여론조사를 통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알려져 있고 또 그런 사례도 나타나고 하면서 생긴 굉장히 부정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다 끝났으니까 국회에서도 논의가 되겠지만 선관위 차원에서도 좀 연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훌륭한 말씀이기는 한데 예산에 관계된 걸로 압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에 대한 감액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관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들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상임위원이상훈
 안녕하십니까? 진실·화해위원회 상임위원 이상훈입니다.
송상교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사무처장송상교
 송상교 사무처장입니다.
한성원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기획운영관한성원
 한성원 기획운영관입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정대영전문위원정대영
 100쪽입니다. 연번 1번과 2번 감액 사유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번 1번 진화위 기본경비입니다.
 상임위에서 진실화해위원장의 편향적 과거사 접근 등에 따라서 1억 600만 원 감액 의견 있었고요. 예결위에서는 동 위원회의 종합보고서 관련해서 11개월임에도 불구하고 12개월분이 반영되었다는 이유로 800만 원과 감액 의견 있습니다. 연번 2번도 동일하게 6억 5000만 원과 감액 의견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이상훈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상임위원이상훈
 두 안건 모두 원안 유지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본경비와 관련돼서 관서업무추진비와 직책수행경비의 경우에는 상임위 의견, 부대의견과 마찬가지로 위원장님에 대한 위원님들의 어떤 요청, 당부에 따른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경비는 위원들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직위를 기준으로 해서 전체 직원들이 같이 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감액이 될 경우에는 전체 직원의 업무추진에 상당한 장애가 있습니다.
 또한 사업비에 나오는 위원회 같은 경우는, 기본경비위원회 같은 경우는 저희 주된 기본 업무인 진실규명과 관련된 위원회는 늘상 하던 업무입니다. 반면에 종합보고서위원회는 기간 종료 이후에 종합보고서만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기능이 달라서 중복 편성된 영역은 아닙니다.
 그리고 인건비의 경우에는 저희가 3년 내내 인건비가 부족해 가지고 예산 전용을 했습니다. 그 와중에 올해, 지금 현재 기간 연장과 관련된 법안이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기간 연장이 될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인건비가 더더군다나 부족한 형편에 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도 이런 점을 감안해서 원안 의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원안 의결했어요? 상임위에서 1억…… 밑의 것이 그렇다는 소리고 위의 것은 상임위에서 논의가 안 됐어요?
송상교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사무처장송상교
 예, 업추비는 감액된 바 있습니다.
이상훈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상임위원이상훈
 인건비 부분입니다. 인건비 부분이……
 그러니까 1번에 대해 상임위의 의견은 수용하신다는 거지요?
이상훈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상임위원이상훈
 그 부분도 원안 유지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아니, 상임위에서 논의하고 왔다며요?
송상교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사무처장송상교
 그러니까 정부안에 대한 원안 유지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훈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상임위원이상훈
 예, 정부안에 대한……
 그러니까 상임위에서는 논의가 안 됐냐고요. 이것 상임위안으로 올라온 게 1억 600만 원 감액인데, 상임위 때 충분히 말씀을 하셔야지 여기 와서는 또, 상임위 위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수용이 다시 안 된다 그러면……
 그 이유에 대해서 명확히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송상교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사무처장송상교
 송상교 사무처장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회 운영에 대한 따끔한 질책이 있었고 그런 취지에서 관서업추비와 직책수행경비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최종적으로는 일괄하여 50% 감액으로 상임위에서 의결을 하셨습니다.
 다만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위원회에 대한 따끔한 질책은 저희도 뼈아프게 생각하고 향후에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50%로 일괄 감액할 경우에는 관서업추비와 직책수행경비의 성격상, 저희가 11개 과가 서울과 창원에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예산은 11개 부서에서 공통적으로 조금씩 이렇게 사용하는 반드시 필요한 직원 격려라든가 업무 협의 등에 소요되는 아주 가장 기본적인 예산인 것인데 현재 짜여져 있는 원래의 예산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예를 들면 한 개 과별로 한 30여만 원 정도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게 50%가 감액이 되면 한 개 과에 평균 한 20여 명 정도의 직원이 있는데 한 달에 한 15만 원 정도를 가지고 사용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감액의 효과는 전 부서와 전 직원에게 공통으로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려움이 매우 크다는 점을 깊이 좀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래 예산에 대해서 삭감할 때에는 기존에 했던 행위들에 대한 반성 차원에서의 삭감도 있는 거예요. 그냥 전임자라든지 잘못해 놓고선 쓱 나가 버리면 다음 사람들에 대해서 그것을 반성할 줄 모르고 똑같이 또 그렇게 같은 행위를 하고 그러면 예산으로서 우리가 어떤 따끔한 교훈을 줄 수가 없다 이런 의미에서 관서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삭감하고 있는데, 상임위에서 살리지 못하고 온 것을 다시 예결위에서 살려 달라 그러면 다시 또 내려와야 되거든요.
송상교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사무처장송상교
 그 부분은 경위를 짧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저희도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유지 의견을 말씀드리고 설명드렸습니다만 당시 상황은 아마 소위에서 합의가 안 되어서 여당에서는 퇴장을 하신 상태였었고…… 여하튼 종합적인 의견들이 그렇게 진행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 바는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듣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최은석 위원님 또 허영 위원님 또 감액 의견 내신 곽규택 위원님까지 의견을 듣고 정리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진화위라고 합니까, 약칭으로?
이상훈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상임위원이상훈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계신 몇 분, 아마 조직의 리더분들의 문제 때문에 이게 전체 직원들한테 영향이 가는 것 같은데, 그런 거지요?
이상훈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상임위원이상훈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박정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도 당연히 예산에서 감안될 수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저는 이 부분이 진화위 전 직원들의, 아까 말씀 들어 보니까 스무 명 근무하는 과의 부서 업무비나 이런 것들 그렇게 반으로 줄이게 되면 현실적으로 저는 공직에 계신 분들의 업무 추진이나 또 공직의 원활한 업무 수행 이런 것들이 잘 안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저는 상임위……
 그러면 이거 상임위에 다시 가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한번 의결을 하셔야 되는 것이지요?
이상훈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상임위원이상훈
 예.
 그렇지요. 그러면 가서 잘 설명할 수 있는 자신 있으십니까?
이상훈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상임위원이상훈
 노력하겠습니다. 상황을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진화위에 드려서 일반 직원들이 업무 추진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다시 한번 정부 원안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규택 위원님 하시고 간사님 말씀 듣겠습니다.
 곽규택입니다.
 저는 두 가지 사항 중에서 여기 책자에 나와 있는 아랫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상임위에서 일방 통과되면서 문제 삼았다고 하는 편향적 과거사 접근이라고 하는 게 뭔가요?
이상훈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상임위원이상훈
 예를 들면 5·18 발언이라든지 그리고 과거 한국전쟁 당시의 역사관이라든지 그런 여러 부분이 많이 문제가 됐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업무추진비라든지 직책수행경비 같은 데 물론 반영은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50% 감액이라고 하면 실제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피해가 직접적으로 돌아가는 부분인데 다른 부처의 특활비나 특경비나 이런 부분하고 차원이 비슷하게 이게 일방 감액된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류를 통해서 간사 간 협의로 한 번 더 하시거나 상임위에서 기회를 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원안 유지 의견 내도록 하겠습니다.
 허영 간사님 얘기하고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심심한 사과와 또 유감의 표명을 했습니까?
이상훈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상임위원이상훈
 하긴 했는데 아마 위원님들께……
 하긴 하셨습니까?
이상훈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상임위원이상훈
 예, 여러 단위로 하기는 했는데 그게 서로 눈높이는 안 맞은 것 같습니다.
 본인 때문에 직원들까지, 조직까지 이렇게 피해가 갈 우려가 있으면 오늘이라도 나와서 예결소위 위원들에게 그런 의사표시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상훈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상임위원이상훈
 위원님 말씀대로 그랬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단위로 그래도 이런……
 제가 봐서는 감도 없고 열정도 없고 조직을 보호하고 조직의 책임자로서의 책임감이 없는 거예요. 떡하니 상임위원하고 사무처장 보내 가지고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그렇게 해명하게끔 합니까?
 그리고 지금 법상 2025년 5월 26일까지로 규정되어 있지요?
이상훈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상임위원이상훈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진화위는 이게 연장된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이상훈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상임위원이상훈
 이번 주 수요일 날 법안소위가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 예측하고 계십니까? 추가적으로 진화위에서 하실 일이 남아 있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연장돼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계십니까?
이상훈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상임위원이상훈
 예, 여러 단위의 비판이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조사를 마치지 못한 사건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외부에서 많은 요구가 있습니다. 조금 더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위원장 말고 진화위 전체 조직원의 입장은 더 할 일이 남아 있고 꼭 남아 있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가요?
이상훈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상임위원이상훈
 내부 직원뿐만 아니라 당사자분들이 오히려 더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사 기간이 안 끝난 사건 같은 경우에는……
 내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상훈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상임위원이상훈
 내부 직원들은 기간 연장을 원하는 직원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적한 여러 가지 법상 기한에 맞춘 감액 의견이, 해야 될 과거사 정리 내용들이 남아 있고 그 수요자들도 있고 조직도 그렇게 원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법안 통과를 전제로 해야 되는데 그것조차 지금 좀 불투명한 부분들이 있고, 진화위 위원장이 이렇게 자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참으로……
 제가 봐서는 진화위 위원장이 지금이라도 달려와서 예결소위에 소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진화위 건에 대해서 보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대영전문위원정대영
 이상입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관에 대한 감액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관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10·29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들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춘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장송기춘
 10·29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송기춘입니다.
 저희 위원회 9월에 출범해서 정부 예산을 편성하지 못해 가지고 이번에 증액 예산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내년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잘 심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재희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행정지원과장최재희
 이태원 특조위에서 행정지원과장을 맡고 있는 최재희 서기관입니다.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정대영전문위원정대영
 특조위에 대해서는 감액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 이게 그래도 얼마 되지 않은 사고이다 보니까 저에게도 많은 얘기가 들어오는데 특조위 업무 중에 생존자, 유가족에 대한 조치들이 적절히 되고 있는지 이것도 포함이 됩니까?
송기춘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장송기춘
 예, 그분들에 대한 피해의 실태를 조사하면, 피해심의지원단이 따로 위원회가 있습니다, 국무총리 산하에.
 알겠습니다.
송기춘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장송기춘
 거기서 실제적인 지원을 맡게 되는데요, 저희들이 피해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 그 피해를 실태 파악하는 게 저희 위원회 임무에 속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들은 그대로 전달드리겠습니다.
 피해자, 생존자 해서 정신적 치료를 위한 심리치료 등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공급자적인 것 같아요.
송기춘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장송기춘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상태나 눈높이에 맞춰서, 뭐라 그래야 되나요, 서비스 정신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줄 테니 받아라’ 약간 이런 식의 굉장히 기계적인 과정이 진행돼서 그 부분 때문에 정부로서는, 국가로서는 후속 대책을 위해서 재정을 지출하고서도 만족도라 그럴까요, 해결의 수위랄까요, 이런 게 높지 못하다 하는 게 저한테 많이 들리고 있거든요.
송기춘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장송기춘
 예, 정확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기왕에 재정을 쓰면 그것이 어떻게 서비스 마인드화될 수 있는 것인지, 저는 그 부분이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특조위가 출범하셨으니까 그런 부분 빨리 파악해서 관계 부처, 기재부 복지부 등 관계 부처가 있으면 신속히 상의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제가 도울 일 있으면 저도 적극 돕겠습니다.
송기춘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장송기춘
 예, 저희 위원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10·29이태원……
 허영 간사님 의견 있으시답니다.
 감액에 대한 의견은 없지만……
 기재부차관님, 이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던 것은 특조위법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영을 안 했었던 것이지요?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저희가 예산을 제출한 이후에 특조위가 출범을 했고 일단 저희가 예비비로 급하게 9월 달에 8억 9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앞서 우리가 진화위 심사를 했는데 진화위는 법상 5월 26일까지가 활동기간임에도 불구하고 12개월 치 전액, 1년 예산을 편성했고 10·29참사 규명에 대한 특조위도 충분히 예견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당국이 예산편성을 사전에, 이 기준이 들쭉날쭉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기재위가 정말 이런 참사에 대한 예산들은 선도적으로 먼저 배분하고 그렇게 해야 이런 예결위 과정 속에서 기준…… 어떤 것은 법 통과가 만료돼도 세워 주고, 어떤 것은 그걸 빌미로 해서 세우지 않고…… 이것은 기재위를 비롯해 가지고 편성 당국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더 명확한 기준과 또 이러한 사회적 참사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더 선도적인 노력들이 향후에라도 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주문을 남깁니다.
 구자근 간사님 말씀하세요.
 저도 같은 입장입니다.
 허영 간사님 입장과 같이 이런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데 여야 구분 없이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야 되고 반면교사로, 우리가 세월호 때 다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우리 국민들의 트라우마 또 아픔 이런 것들이 너·나 문제가 아닐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위원장님께서 앞으로 진행하는 데…… 여기 보면 구성요건이나 인건비나 기관이나 여러 가지 사항들이 더 많이 될 텐데 이 안에 실질적으로, 아까 존경하는 박수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아픔을 겪는 분이라든지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진진하게 도움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서비스가 됐으면 하는 마음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춘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장송기춘
 예, 감사합니다.
 이제 정리해도 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10·29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감액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관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송기춘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장송기춘
 감사합니다.
 여성가족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들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숙여성가족부차관신영숙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입니다.
김기남여성가족부기획조정실장김기남
 기조실장 김기남입니다.
 앉아 주세요.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신우수석전문위원이신우
 소위 자료 11권입니다.
 3페이지, 여성가족부 일반회계 세출 감액사업 2건과 감·증액사업 3건이 있습니다.
 먼저 1번입니다. 행정능률 향상 및 민원서비스 개선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상임위에서 69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신영숙여성가족부차관신영숙
 관련 사업 감액 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감액된 상태로 정리하겠습니다.
이신우수석전문위원이신우
 다음 2번 기획조정 기본경비(비총액 대상)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5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신영숙여성가족부차관신영숙
 기획조정 기본경비 감액 의견을 수용합니다.
 예,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신우수석전문위원이신우
 다음 4페이지입니다. 3번 아이돌봄 지원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돌봄수당 사업에 대해 상임위에서 384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신영숙여성가족부차관신영숙
 감액 의견 수용하겠습니다.
 불용액이 많아서 그런 거지요?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384억 감액된 상태로 정리하겠습니다.
이신우수석전문위원이신우
 다음 6페이지입니다. 4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생활안정 지원 사업에 대해 64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2억 9700만 원 증액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신영숙여성가족부차관신영숙
 감액 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6400만 원 감액된 상태로 정리하겠습니다.
이신우수석전문위원이신우
 다음 7페이지, 5번 여성가족부 마지막 사업입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지원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연구 등 사업에 대해 37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신영숙여성가족부차관신영숙
 상임위 감액 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3700만 원 감액된 상태로 정리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 소관에 대해 더 이상의 의견이 없으므로 감액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퇴장하시기 전에 박수민 위원님 의견 말씀하시겠습니다.
 번번이 죄송합니다.
 여가부에서, 제가 숫자적으로는 아무 얘기 없고요. 돌봄수당 그동안 운영하셨고 앞으로도 운영하실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성과와 한계에 대해서 분석해서 저희 의원실에 상의 좀 주십시오.
신영숙여성가족부차관신영숙
 예, 불용액이 많았다는 우려 논의된 부분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고요. 잘해 가지고 불용액을 줄이기 위한 개선 방안 마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느끼신 그대로 성과와 한계 말씀 주시면 됩니다.
신영숙여성가족부차관신영숙
 예, 알겠습니다.
 장철민 위원께서 의견 말씀하시겠습니다.
 저도 의견 하나 남기려고 하는데요. 친족성폭력 피해 센터에 있는 어린 피해자 친구들이 실제로 다른 자립 청년들보다 훨씬 더 열악한 상황에 있는 건 차관님도 잘 아시고.
 그런데 이번 정부 예산안에는 퇴소 후 자립 지원 수당들이 일부 반영은 되기는 됐습니다. 그래서 수당 차원에서는 다른 자립 청년들하고 이제는 결이 맞기는 할 텐데 아직도 다른 종류의 지원제도 관련돼서는 일반 자립 청년들 대비해서 친족성폭력 피해 청소년들이 훨씬 더 열악한 상황에 있는 것도 여가부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의견을 남기고 싶습니다.
 이게 앞으로, 올해 우리가 자립 지원 수당을 일부 반영하기는 했지만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자립 청년들보다 열위에 놓인 이 상황이 반드시 조금 개선해 줄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장경태 위원님 말씀하세요.
 과거에 여가부에서 배드파파와 관련된 양육비 대지급 제도 저도 많이 요청을 드렸었는데 지금이라도 이행돼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내년에 충실하게 집행을 하셔서 이후에는 더 이 사업이 제대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영숙여성가족부차관신영숙
 예, 제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정일영 위원님 자료 요구가 있으십니다.
 차관님,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 관련되는 예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심의 자료 말고도 여성가족부가 청소년을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좀 정리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청년들만도 한번, 지금 청년의 여러 가지 문제가 꽤 있는데 여러 부처에 나눠져 있는데 여성가족부에서 소년 말고 청년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하고 예산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신영숙여성가족부차관신영숙
 예, 알겠습니다.
 청소년은, 24세 미만은 여가부가 하고 있고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청년이라고 해당되면 한부모가족 같은 경우 지원하는 부분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리해서 한번 주십시오.
 차관님, 따로 말씀하실 건 없으신가요?
신영숙여성가족부차관신영숙
 예, 없습니다.
 관계관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심사를 계속하기에 앞서 상임위 예비심사와 관련하여 안내말씀 드립니다.
 본 위원장은 수차례 상임위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마무리하고 예비심사보고서를 예결위에 속히 제출해 줄 것을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는 해당 위원회 소관 부처에 대한 감액심사를 앞둔 오늘까지도 예비심사를 마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소위원회는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부득이 해당 상임위의 예비심사 결과를 더 이상 기다리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소위원회는 우리 위원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중심으로 감액심사를 진행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심사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처별 감액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교육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들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교육부차관 오석환입니다.
박성민교육부기획조정실장박성민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박성민입니다.
최윤정교육부예산담당관최윤정
 교육부 예산담당관 최윤정입니다.
김현주교육부디지털교육전환담당관김현주
 교육부 디지털교육전환담당관 김현주입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정대영전문위원정대영
 소위 심사자료 페이지 3쪽입니다.
 연번 1번입니다. 디지털 교육혁신 특별교부금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총 사업비가 있는데요, 내역사업이 있습니다.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교육연수 사업인데 동 사업에서 466억 4500을 감액해서 다른 내역사업인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을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 사업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내역사업 간 증감액 연계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시고 다음 기재부차관 의견 말씀해 주세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정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교육혁신 특별교부금은 정부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2023년 여야 의원님 공동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하셔서 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길러 주기 위해 교원 역량을 강화하는 예산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전국적으로 광범위한 연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디지털 교육혁신 특별교부금은 법률에 따라서 5603억 원을 편성하였고 그 세부내역은 시·도교육청에 통보하여 사업예산을 편성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인프라 지원을 위해서는 올해 대비 내년에 411억 원을 증액하여 1284억 원을 편성하는 등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재부 말씀하세요.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기재부도 교육부와 같은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고 또 정일영 위원님 의견 제시하셨기 때문에 그다음에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우선 최형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 자리에서 감액을 철회하면 안 하지요.
 철회할 생각 없어요.
 최형두입니다.
 우리 교실의 모순 이런 게 있습니다. 학교제도라는 것이, 교실제도라는 게 19세기에 생겼습니다, 프로이센에서 처음으로 국민 보편교육이 시작됐는데. 지금 교육 현장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19세기에 만든 교실제도에서 20세기에 교육받은 선생님들이 21세기를 살아나갈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지금 인구가 줄어들고 또 학생 수가 교실마다 이삼십 명 되어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소중하게 저마다의 진도, 저마다의 취미와 관심에 따라서 가르치고…… 한 교실에 60명이 넘고 2부제·3부제를 하던 베이비부머 시대가 아닌 시대에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하게 가르쳐야 되는데 거기에 디지털이라는 것이 새로운 가능성으로 떠올랐습니다. 디지털이라는 것이 오늘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세계경제도 디지털경제 중심으로 가지 않으면 이미 재화를 많이 수출해서 수출 증대 효과를 누리던 그런 시대, 미중 간의 각축을 넘어서더라도 그런 시대가 지났다.
 이제는 디지털경제 시대고 디지털 네이티브를, 지금 태어난 아이들은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은 아무래도 아직까지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19세기 교실제도에서 20세기에 자란 선생님들이 21세기 학생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가 국가적 미래가 걸린 중요한 사안이라 하겠습니다.
 특히 선생님들이 디지털 네이티브인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또 이미 많이 진행된 AI 디지털의 교육시스템, 교육방식, 교재 이런 것들을 제대로 활용해서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정말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건 지금 지방교부금으로 다 된 거지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남만 이야기하자면 경남교육감은 이른바 진보 교육감입니다. 전교조 했었던 분이신데 이 분이 지역에서는 굉장히 경남 교육의 부분을 전국적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런 AI, 디지털 교육에 굉장히 큰 예산과 열정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AI 디지털 교과서라는 것도 전면 검토를 많이 해 보셔야겠지만 그 한 주제가 아니라 디지털 교육에서 우리 학생들보다 선생님들이 뒤처져 있습니다, 디지털이라는 영역에서는. 그리고 다양한 교재가 있고 요즘 학생들은 챗GPT로 다 찾아보는데 선생님들은 그것을 못 찾아보면 이야기가 안 됩니다. 선생님이 틀린 이야기를 했는데 학생들은 챗GPT 찾아보고 다 저 이야기가 잘못됐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그렇게 돼서는 선생님의 권위도 서지 않고 아이들은 점점 공교육, 교단 위에 선 선생님의 말씀에 이제 더 이상 귀 기울이지 않으려고 할 것이고.
 그래서 저는, AI 디지털 교과서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디지털에 대해서는 어쨌거나 우리가 세대의 격차가 있고 특히 선생님 세대와 학생 세대 간에 큰 격차가 있어서 선생님 세대들이 AI, 디지털이라고 하는 큰 추세를 손 쉽게 이용해서 이것을 가지고 교재를 만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지 우리 교육에 발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몇 가지 실험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칸 아카데미(Khan Academy)라는 게 있었고 우리 한국에서도 예컨대 거꾸로 교실 같은 게 있었습니다. 선생님들이 자발적으로 다양한 교구를 활용해서 학생들에게 수업을 재미있게 가르치고 했던 심화학습, 팀워크를 가르치고 했던 그런 방식인데 이제는 이 디지털이라는 또 AI라는 이런 문명의 이기 이런 도구와 이런 스킬, 이런 콘텐츠를 활용하는 교육 기술, 교육 능력, 이미 태블릿을 보고서 온갖 것을 다 만들어 내고 선생님을 딥페이크로 놀리는 이런 학생들을 상대로 어떻게 선생님들이 다시 리더십을 회복할 것인가 그런 차원에서도 이 예산은 정말 꼭 해야 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교육부, 교육감들이 현장에서 많이 판단하고 할 문제이기 때문에 교육감들 특히 서울과 수도권을 벗어난 먼 지방에서 우리 교육이 전국 어디서나 똑같은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조금만 정리해 주세요.
 교육감과 선생님들을 위해서라도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정일영 선배님 부탁합니다.
 정일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최은석 위원님 말씀하시고 정리하겠습니다. 윤준병 위원님까지 하시고 정리하겠습니다.
 차관님, 디지털 교육혁신 특별교부금 액수로 봐서는요 275억 정도가 증액이 됐지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이것은 교부율에 따라서 법정으로 정했던 사항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지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예.
 그리고 물론 교원의 AI 교수·학습 역량 강화 그 자체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시대에 맞춰서. 그런데 AI 교수·학습 역량 강화 사업이 현재 시·도교육청에서 하는 사업 아닌가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9월 말 실집행률이 반도 안 되지요, 50%도?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그것은…… 예.
 41.3%, 제가 알기로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예, 그런데 저희가 계획을 세워 가지고 실제로 집행하는 것은 내년 2월까지 집행이 됩니다.
 내년 몇 월이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몇 월이요, 내년 2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예. 학기는 2월 달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계획은 수립되어서 실집행은 가능한 것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세부사업별로 보면 교원연수 기반·질관리 체계 구축의 실집행률이 50.7%고 아까 말씀드린 교원연수 지원은 42%, 찾아가는 학교 연수 운영이 38.4%밖에 안 돼요. 그리고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을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 36.5%, 실집행률이 상당히 낮거든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게 3년 차 사업 중에서 1차 연도 사업입니다. 1차 연도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교원의 교육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들이 매우 중요한 일인데 그 일이 상반기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금 선도교사 연수에 있어서는 1만 명 예정에 1만 2000명이 지원해 가지고 1만 명이 이수를 하는 등의 굉장히 적극적인 활동을 해 나가고 있고요. 시·도교육청에서는 15만 명을 목표로 지금 연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 연도 사업에서 교원연수 계획을 수립하고 시스템을 짜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걸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업 중에 제가 아까 얘기한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교원연수 지원 여기에서 보면 이게 지금 첫해입니까?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예, 그렇습니다. 3년 차 사업 중에서 1차 연도 사업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그 예산에서 보면 추진단 구성하고 AIDT 적용 교과 교원 연수 운영, 특색 사업 이런 것 지원하는 계획은 다 돼 있는 거예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예, 그렇습니다. 상반기에 그걸 다 수립을 해 가지고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 말고 아까 제가 앞서 얘기한 세부사업별 전체 보면 집행은 일부 됐었잖아요. 그렇지요? 금년 예산에도 있었고.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예.
 그게 국정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걸 보면 서울교육청에서 진행된 연수 중의 일부가 AI 관련 연수가 아닌 유람성 여행이었다, 문화체험행사 이런 유람성 연수 해외출장 이런 지적 알고 계시지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있고요. 실제로는 이 역할을 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그냥 단순하게 외국에 나가서 유람하는 것이 아니고 선도교사들 중심으로 해외에 나가서 연수를 하는 과정에서 패키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드는 과정인데 일부 그러한 부적절한 연수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력하게 행정지도를 해서 시정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시·도교육청에서 이것을 집행하는 건 교대에서 합니까? 어디서 하지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저희가 연수기관을 모집을 했는데 21개가 넘는 연수기관들이 각각의 프로그램을…… 저희가 제공해 준 교원 역량 강화 프레임워크라는, 프레임워크가 교육과정 내용이 있고요. 그것을 각자 편성을 해 가지고 공모 절차를 거쳤습니다. 공모 절차를 거쳐 가지고 다양한 교대·사대 그다음에 연수기관, 공공기관들이 지금 연수를 진행하고 있는 체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선도교사 연수는 1만 명을 그리고 일반교사 연수는 15만 명을 가능하게 하는 체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저희가 시간이 좀 걸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교육부에서 교육청으로 예산을 보내고 교육청에서 다시 교대로 보내서 거기서 이제 선생님들 교육을 한다 그 뜻입니까?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교대가 아닌 연수기관 공모를 합니다.
 그 공모에 선정된……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예, 교육청이 직접 공모합니다.
 교육청에 들어가는 거예요, 교대도?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교육청이 공모를 해 가지고 질 관리를 하고 선생님들을 선정하고 그리고 진행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차관님, 그 실집행률을 올릴 수 있는…… 내년 2월까지라고 하셨잖아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예, 그렇습니다.
 그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실 있게 추진된, 성과가 나와야 되니까, 유람성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 대책까지 한번 자료를 주십시오.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예,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고맙습니다.
 최은석 위원님 의견 주세요.
 방금 존경하는 정일영 위원님이 궁금한 것은 잘 좀 설명해 드리시고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게 잘 해소되면 여기에 대해서…… 그렇지요? 그러면 저도 큰 다른 이견 없고 여기 실은 학교 선생님들에 대해서 좀 더 내실 있고 체계적인 연수가 잘되도록 프로그램 잘 준비하셔서 성과를 잘 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안도걸 위원께서 의견 말씀하시겠습니다.
 차관님, 이 교부금의 율은 어떻게 됩니까? 법정 요율이 전체의 몇 %……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법정 요율은 교부금이 원래 3% 특별교부금 아닙니까?
 예.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시책사업 중에서 0.8%…… 3.8%, 3%에서 0.8%를 올려 가지고 그중에 0.8%를 이 디지털 교육혁신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5600억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증액을, 이제 교부금이 오르기 때문에 모수가 올랐기 때문에 이만큼 오르는 거지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다른 데 쓸 수 없고 전부 다 이 디지털 쪽에 쓸 수밖에 없는 거지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예, 그렇습니다. 그 내역이 디지털 교사 역량하고 방과후하고……
 예, 알겠고요. 그러면 이제 내역이 중요하겠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교부금의 교부 목적이랄까요, 이게 우리 교원들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세 가지 목적입니다. 법령에 정해 있는 게 하나는 디지털 교원 역량 강화 또 하나는 방과후 교육 강화 또 하나는 거기에 따른 행·재정적 인센티브 지원 이 세 가지로 법령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도 예산 조정한 걸 보면 교원연수 있잖아요. 물론 문제는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깎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좀 줄이고 그리고 디지털 교육혁신을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 이쪽이거든요. 이게 이제 디지털 기기 보급 이런 것 같아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예, 인프라입니다.
 그런데 디지털 기기 보급도 별도의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 태블릿 보급도 있고 해 가지고 여타 사업에서도 많이 디지털 기기들을 지금……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일반 디지털 기기나 이런 것들은 실제로 시·도교육청에서 보통교부금으로 장만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시·도교육청에서도 주로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내역이 결국에는 교원들의 역량 강화가 중점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줄고 다른 쪽에서 아니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이런 사업 쪽으로, 이게 약간 중복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쪽으로 이렇게 재원이 집중이 되는 게 저는 조금 맞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오히려 위원님들께서…… 정확하게 3년 동안 저희가 그 세 가지 영역에서 특별히 두 가지, 방과후학교와 이 디지털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1차 연도에는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고 시스템을 짜는 과정에 시간도 걸리고 재원 투입도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일부는 야당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 재원의 일부를 점점 더, 초기 기반은 구축했으니까 여기 특별 재정수요에 해당하는 것들이 인프라 구축이나 이런 부분들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그 일부 재원을 그쪽으로 전환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좋은데요, 제 생각에는 교원들의 역량, 소프트웨어 역량을 키우는 데 중점이 돼야 되지 다른 쪽에서 하고 있는 일종의 교육기기 같은 하드웨어, 장비 보급 쪽으로 가는 것은 맞지 않다 이거지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특별히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눌 때 기존에 있는 것과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예산편성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2년차 예산편성입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교원들의 그 역량을 강화하는 이런 쪽에 프로그램 개발이 어려울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런 쪽을 개발을 많이 해 가지고 그쪽에 예산을 투입하시고 하드웨어나 이런 쪽은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줄이는 식으로 가는 게 맞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조정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운영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증·감액사업이고 또 여러 가지 관련된 사업들이 있어서 우리 허영 간사께서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AI 디지털 교과서 관련된 예산이 일단 이 사업 디지털 교육혁신 특별교부금 사업 또 예비교원 AI 디지털 교육 지원 사업, 교과용도서 개발·보급 사업, 특수교육 내실화 지원 사업, 국립부설학교 역량 강화 지원 사업, 국립학교 정보인프라 고도화 사업, 이 여섯 가지 사업에 다 이 AI 디지털 교과서 관련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교육부에서…… 이것도 심의는 했는데 통과는 하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그렇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셨는데……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된 사안이 있는데 지금 전혀 정부 측에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예결위에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지금 AI 디지털 교과서 6개 사업에 대해서는 통합 보류해 가지고 보류 사업으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 설명은 들으실 거지요?
 오늘 저녁 시간이나 아니면 빠른 시간 내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자근 간사님도 동의하시나요?
 어차피 예결위에서 그냥 제기한 거니까 보류하고 나중에 설명 듣고, 설명은 여기 간사님한테 하시고 보류해서 나중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 연번에 대해서 정리해 주시고 나중에 보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대영전문위원정대영
 예, 그러면 다음 페이지 연번 2번 사업도 보류하겠습니다.
 그러면 6페이지, 연번 3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출연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초중등 ICT 융합형 창의인재 양성 사업에 대해서 10억 7100만 원, 7억 9400만 원 감액이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3억 6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정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는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먼저 두 가지 내역사업이 있습니다. 첫 번째 건은 AI 디지털 교과서 지원센터 운영 사업인데요. 이거는 25년 3월부터 도입되는 AIDT의 사용을 위해서 민간에서 개발된 교과서의 안정적인 운영 및 질 관리 표준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 1차 연도 사업이고 25년도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된다는 점을 고려하셔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디지털 교과서 기술표준 개발센터 운영 사업인데, 이 사업은 이미 저희가 구 디지털 교과서라고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운영되고 있는 구 디지털 교과서 사업은 27년까지 운영되기 때문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구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유지·보수 지원에 관한 체계이기 때문에 유지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고맙습니다.
 이 사업 역시 AI에 관계돼 있기 때문에 보류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대영전문위원정대영
 다음 7쪽입니다. 에듀테크 소프트랩 구축 및 운영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에듀테크 성장기반 조성 사업에서 16억 6000만 원 감액 의견, 내역사업인 교육현안 해결형 에듀테크 프로젝트 사업에서 16억 감액, 내역사업인 고등교육 에듀테크 소프트랩 운영 사업에 14억 감액 의견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35억 62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부처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듀테크 소프트랩 사업은 에듀테크와 관련돼 있는 사교육시장 중심의 생태계를 공교육 중심으로 이동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1년도에 저희가 초·중등교육 소프트랩 사업을 진행을 해서 지금까지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사업 방식으로는 선생님들이 직접 참여해서 공교육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바꾸는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24년부터 저희가 그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세 가지 사업으로 확장을 했습니다. 고등교육 소프트랩 그다음에 생태계 구축 그리고 현안문제 해결 이 세 가지로 확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사업 자체가 지금 그렇게 두면 우리 공교육 분야에서 필요한 현안문제인 다문화 문제나 아니면 교원 업무 경감과 같은 그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할 수 없어서 저희가 모델 사업을 개발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생태계, 구글이나 MS 중심으로 운영되는 플랫폼 체계를 공교육 중심으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또 하나는 고등교육 소프트랩은 대학에서 운영되고 있는 여러 가지, 종전에 대학별로 개별적으로 기초학문이나 교양과목과 같은 그러한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마는 비효율성이 존재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구축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러한 모델을 개발하면 확산되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공교육 중심으로의 전환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영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듣겠습니다.
 박수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차관님, 초·중등·고등 전체적으로 걸쳐서 이것 다 하고 있는 거지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예, 24년부터 고등으로 확장했고요. 2021년부터 초등을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초등 쪽에서 사례들이 조금 쌓여 있을 것 같은데 좋은 사례 한두 개만 좀 소개시켜 주십시오.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지금 이 프로그램 운영을 하게 되면, 저희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이것은 민간 개발업자가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종전 같으면 사교육 영역으로 그냥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교육 지향적인 프로그램이 개발되는데 선생님들이 여기에 참여해 가지고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프로그램이 공교육 혁신으로 어떻게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컨설팅을 해 드리고요. 그러면 그게 사교육 중심이 아닌 공교육 중심으로 변화되고 그것을 통해서 실제로 교실 수업에서 활용하는 그런 체계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어떻게 교육혁신을 하실 것인지에 대한 교사 연수가 이루어지는 재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반적으로 정부가 돈을 대서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그것을 운영하는 사업이 아니고 민간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공교육화로 전환시키기 위하고 그 과정에서 선생님들의 역량을 발전시키고 그 프로그램들이 공교육 중심으로 전환돼 가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제가 볼 때는 에듀테크가 스타트업이 번성했던 초저금리 시대에 굉장히 각광을 받다가 전 세계적으로 고금리가 되면서 스타트업 생태계 전체가 조금 다운되면서 이 소식이 조금 가라앉은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전체적인 상황에 대한 것이고 실제로 초중등 해 보니까 에듀테크라는 것이 상당히 혁신적이라 그래서 한때 되게 각광을 받았던 것 아닙니까?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그렇습니다.
 어떤 효용을 느끼시나요? 어떻습니까?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그렇습니다. 저희가 AI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을 해 갖고 진행하고자 하는 것은, 그냥 놔두면 사교육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영어, 수학, 정보와 같은 과목에 있어서는 저희가 체계적으로 교과서 형태로 운영을 해서 그게 넘어가지 않도록 해서 종전의 학원과 같이 넘어가는 것을 막는 체계입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저희가 2021년부터 그냥 두면 사교육 중심의 앱이 개발되기 때문에 그것을 공교육 중심으로 전환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됨으로써 선생님들은 AIDT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각 개별 수업을 하실 때는, AIDT는 과목은 제한돼 있습니다. 나머지 과목들에 대한 교육 자료를 여기 중심으로, 공교육화되어 있는 그런 것을 중심으로 활용을 하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인터넷 강의 등등 해서 에듀테크가 아주 선제적으로 발전했던 나라로도 볼 수 있거든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는 다음 모델들에 대해서도 제안이 잘 되고 있습니까?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예, 그렇습니다. 그냥 두면 온전히 학부모님들이 빨리 문제를 풀고 높은 점수를 얻는 방식으로의 사교육 중심의 앱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학원 발전한 것하고 저희는 같은 맥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개발을 통해서, 이게 그것이 아니고 공교육 중심으로의 교육 방법이나 아니면 교재의 활용이나 이런 것들이 활용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모델이 되어서 공교육 체계로 기존의 사교육들의 앱들이 전환되는 과정을 저희가 겪고 있고요.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직접 주기 때문에 좋은 변화를 이루고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 3년간의 판단에 대해서는 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할 때도 초·중등교육에 대해서는 성과를 보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혁신적인 교육기술들이 공교육에 잘 흡수되는 것이 한때의 붐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꾸준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정부안 유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도걸 위원님 의견 개진해 주세요.
 저도 이 사안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박수민 위원님과 맥을 같이하는데요.
 이게 우리 민간 섹터에서 발달한 이러닝이 더 진화된 개념이 에듀테크 아니겠습니까?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훌륭한 앱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예를 들어 사교육에서 머물게 되면 새로운 디지털 격차도 만들어지고 하니까 이걸 공교육에 적극적으로 흡수하자.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그렇습니다.
 또 민간의 앞서 나가는 교육 프로그램이나 앱들을 여하튼 받아들이자라는 건데.
 그래서 지난 정부에서 굉장히 의욕적으로 해 왔거든요. 그런데 왜 내년 예산이 이렇게 줄어 있습니까? 그리고 이게 초등에서 성과가 나와서 고등으로 확장을 했다라고 하면 이 사업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을 텐데 이렇게 준 이유는 뭐지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재정 사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다른 건, 불필요하고 중복되는 건 늘리는데 왜 이거는 또 이렇게 줄여 가지고……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잘 아시는 것처럼 개별 사업에 대한 편성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새로이 시작됐던, 성과가 있는 초중등에 대해서는 일단 유지를 하고 그다음에 고등과 새로 시작되는 것에서는 불가피하게…… 이것도 1차 연도 사업입니다, 3개의 내역사업에 대해서는. 그래서 편성 과정에 줄었습니다마는 저희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유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시고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자꾸 역으로 생각이 돼요. 뭐냐 하면 좀 우려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대한민국의 특수한 사교육시장의 성장, 이게 공교육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교육시장에 비해서 취약한 형태였기 때문에 에듀테크라는 교육시장의, 공교육의 테크놀로지들이 계속 발전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교육부의 R&D 사업이 또 있는 거고요. 이 공교육 시스템 안에서 그런 테크놀로지의 지속적인 개발 사업들이 또 지속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 구조는 사실은 제가 보면 특정한 사교육의 잘나가는 기업들의 프로그램들, 기술개발한 게 공교육으로 연결되고 또 그 기술을 공교육 내에서 확산시켜 주고 그리고 나중에 테크놀로지 기업들을 성장시키는 성장 기반, 그러니까 저는 공교육이 오히려 이 구조를 통해서 종속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겠나라는 걱정이 좀 앞서더라고요.
 그래서 자체 내에서 수많은 테크놀로지 관련된 R&D 성과 사업들이 많이 있을 텐데 왜 이런 것들을 활용하지 못하고 민간 시장하고, 특히 특정한 사교육시장이 주도하는 그런 기업들의 프로그램 개발과 굳이 연결시켜서 이런 사업 모델을 잡는지 거기에 대한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공교육시장이 사교육시장에 종속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예산이 아닌가라는 걱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적절한 우려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학원의 성장 과정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거하고 비슷하게 앞으로 교육에 대해 큰 기여를 하는 요소 중의 하나가 에듀테크놀로지입니다. 에듀테크 산업을 지금 상태로 그냥 두면 국민의 일반적 수요에 부합되는 비교육적인 방식으로의 사교육시장이 학원에서 창궐했던 것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일차적인 제어를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작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굉장히 큰 규모의 사업들이 아니고요 그중에 주로 큰 기업들은 이미 그 성장 산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제어할 수 없는 구조, 여기는 정말로 뜻을 가지고 시작하는 작은 기업들이 처음 시작할 때 공교육적 인식을 가지고 기여하고자 하는 마음들을 담았을 때 저희가 선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하고 거기에 대한 컨설팅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별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전혀 모르니까, 물론 차관님 말씀을 제가 믿고 의지는 하겠지만……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저희가 상세하게 그것은 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엄밀한 자료들이 필요하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그 선정 체크리스트하고 관리 체크리스트는 바로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상임위에서 어떤 의견들이 있었어요? 상임위원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이견 없이 다 동의해 주셨나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말씀을 드리면, 상임위에서 초중등은 3년간의 성과를 보여 주고 있다, 그러니까 2024년에 확산을 하기 위해 새로 시작하고 있는 나머지 추가적인 3개의 사업들에 대해서는 아직 우려가 있다, 우려가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1차 연도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의 진도가 좀 떨어진다는 우려는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디지털 혁신 교육과 마찬가지로 1차 연도 사업에서는 그 당해 분야의 사업을 기획하고 선정하는 과정이 지체가 됐는데 사실은 그게 확장되는 그런 첫출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초중등에서 저희가 성과가 없었으면 사업을 줄이거나 확장을 못 했을 텐데 그 성과가 나타나고 있어서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명은 드렸는데 상임위원들은 동의하셨냐고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합의를 이루지 못해 가지고 그냥 의견들만 내셨고 한쪽의 위원님들께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니까 빨리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증액을 해야 된다는 의견도 계셨고요. 그다음에 아직 사업의 진행 과정을 봐서 조금 축소해야 된다는 의견도 같이 공존했었습니다.
 지금 의견이 그런 쪽으로 많이 갈려 있는 것 같아요, 우려와 기대. 지금은 보류했다가 심사하겠습니다.
정대영전문위원정대영
 다음은 8쪽입니다. 연번 5번 교육기부 활성화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늘봄학교 프로그램 개발 지원 사업에 대해서 5억 원 감액하자는 의견과 원안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측 의견 개진해 주세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정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지적이십니다. 저희는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첫 번째는 내역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영역이 교육기부 활성화와 직접 관련돼 있느냐의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저희가 방과후학교로 이루어지는―늘봄을 포함합니다―사업의 경우에는 이게 종전에 성장 발달 과정의 동력이 기부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기부하고 직접 연계돼 있어서 직접 연계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이 사업은 직접 사업에 투자하는 그런 재원들이 아닙니다. 늘봄학교는 시·도교육청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에서 운영이 되는 건데 저희가 이번에 늘봄학교를 진행하면서 각 16개 중앙부처의 부·처·청에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이 늘봄학교에 굉장히 잘 운영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력사업으로 102억 원의 개별 부처 협력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협력사업은 부·처·청이 개발을 하면 학교에 적용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행 과정에서 교육부가 중심이 되어서 그것을 서로 협의하고 매칭을 시켜 주고 또 발전시켜 나가는 그러한 성과관리 체계를 유지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꼭 유지시켜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듣겠습니다.
 박수민 위원님.
 차관님, 이 교육기부라는 게 재능기부입니까?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대학생 동아리 기부도 있고 개인에 의한 기부도 있고 그것은 오랫동안 저희가 기부체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 대학생 동아리 등등 그런 활동들이 늘봄학교에 와서 늘봄학교 커리큘럼을 담당한다든지 그런 걸 촉진하기 위한 예산입니까?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그렇습니다.
 그러면 늘봄학교는 이제 시작해 보는 그런 형태겠네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늘봄학교는 원래 오랫동안 우리가 돌봄·방과후학교로 운영이 되었는데 현 정부 들어와 가지고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해 가지고 초등학교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능기부 끌어들이는 것은 기존에 해 왔던 겁니까, 새로운 시도입니까?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재능기부 관련된 사항은 별도의 영역으로 존재했던 일들입니다. 다만 여기 5억이 들어와 있는 것은 우리 예산편성 기법상 내역사업으로 편성했는데 직접 밀접성이 있기 때문에 했고요. 재능기부도 재능기부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저희가 새로 시작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그러한 늘봄도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것은 별도 사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 5억의 사업은 그 내역사업으로 교육부가 직접 관장을 하는 프로그램으로 부·처·청에서 운영하는 102억짜리 사업의 개발, 운영 그리고 보급의 지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마는 제가 초등학생 1명, 중학생 2명, 고등학생 1명, 검정고시 1명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계를 많이 느끼는 것은 교사 그다음에 부모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한데 대학생 정도 되는, 뭐라 그럴까요 형, 누나, 이제 저희가 예전처럼 대가족 체계가 아니니까 그런 스킨십도 이제는 사회가 조직화해 줘야 활성화가 되지 그냥 두면 잘 못 만나더라고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예, 정확히 저희가 그런 뜻을 담아서 늘봄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 정부안이 꼭 유지됐으면 한다는 의견 남기겠습니다.
 김문수 위원님께서 의견을 제시하셨는데 일정 부분 해소가 돼서 정부 원안 유지를 하겠습니다.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고맙습니다.
정대영전문위원정대영
 다음은 22쪽입니다. 연번 1번 그린스마트스쿨 조성 사업인데, 동 사업의 집행률을 감안하여 673억 21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정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은 2021년부터 진행됐던 사업들인데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 동안 진행되는 과정에서 개별적으로 선정되고 기획하고 운영되는 과정에서 집행률이 떨어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저희가 총 예산을 18조에서 10조로 줄이면서 효율적인 사업 운영 체계를 마련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금년부터 신규 사업은 없습니다. 집행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집행률도 9월 현재 75% 이상이 되어서 적정 집행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체가 되면 학교 현장이 공사장으로 이루어져서 교육활동이 어려워지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집행과 관련된 사항이니까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수민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삭감 의견을 낸 것은 큰 틀의 이유가 있고 세부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큰 틀의 이유는 이제 대한민국 교육정책과 예산은 소프트웨어와 교사에 집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가 콩나물 교실에서부터 출발해서 책걸상 교체 등등 하드웨어의 개선은 제가 해외까지 비교해도 이제 사실은 평균적으로는 손색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린스마트스쿨이라는 좋은 이름이지만 주로 하드웨어에 많이 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 우리가 재고해야 된다라는 큰 틀의 의견이 하나 있고.
 두 번째 의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역구가 강남인데도 보니까 낙후시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핀셋형으로 골라져서 그린스마트까지 안 가더라도 그냥 낙후시설이 현대화되는 것도 여전히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불편했던 것은 이 그린스마트라는 취지로 하드웨어만 끝없이 좋아지게 한다는 그런 취지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견해를 드리고 오히려 지금 발견하지 못했던 누적된 낙후 수요들, 오히려 그런 쪽을…… 그리고 인구가 계속 한 군데 정체돼 있지 않지 않습니까?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그렇습니다.
 폐교와 개교 동시에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신도시가 생겨나고 재건축이 생기면서 학교의 수요가 달라져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쪽으로 시설예산이 기민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그린’, ‘스마트’ 저는 이런 부분이 불편하고요. 제가 삭감 의견 낸 이유는 그거고 이 부분은 조금 더, 워낙 큰 예산이기 때문에 보류하셔서 간사님들이 정확히 좀 짚어서 이 소요가 정확히 재추계된 것인지 그리고 이제는 진짜 ‘그린’, ‘스마트’ 이런 추상적인 구호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낙후 수요를 정확히 선별해 가고 있는 것인지 점검하고 결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류 의견 내겠습니다.
 다음 윤준병 위원님 의견 개진하시겠습니다.
 지금 교육의 방향이 디지털 전환 시대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중에 그걸 견인할 수 있는 내용이 박수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프트웨어, 교사 중요하지요. 그리고 소프트웨어와 교사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 이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낙후된 학교시설을 여러 가지로 개량하고 있는데 이왕 개량하고 개선하는 과정 속에 우리가 디지털 전환 시대에 부응하고 뒷받침할 수 있는 학교시설로 만들어 내는 과정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그린스마트스쿨의 사업 목적이나 취지에 부합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잘 이끌어 가는 과정 이것도 중요하다고 봐서, 여기에 이월비가 높고 또 불용액이 많다 하는 지적도 있지만 이 불용액이라고 하는 것은 낙찰 차액에 대한 불용이어서 이걸 가지고 탓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이월액이라고 하는 것도 단위 사업 자체가 존속하면서 사업 지연에 따라서 이월되는 내용이어서 단위 사업도 완성될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자체가 전체 사업비를 삭감해야 될 사유가 되지 않는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그린스마트스쿨 내용은 원안 유지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곽규택 위원님, 정일영 위원님, 일단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곽규택입니다.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린스마트스쿨 조성이 물론 내부적인 이유야 있겠습니다마는 2021년부터 해 가지고 실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그린스마트스쿨을 할 때 저희가 전체 학교를 새로 짓거나, 그러니까 개축하거나 리모델링하는 등의 사업들입니다. 주로 40년 이상 된 노후 학교들을 우선 바꾸는 거고요. 거기에 교육과정 운영과 연계시켜 가지고 기획을 하다 보니까, 기획 자체가 종전처럼 그냥 건축만 하는 그런 기획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시간이 걸려서 1차 연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걸렸고요. 1차 연도에 다 선정을 하고 난 다음에 끝내는 게 아니라 2차 연도, 3차 연도까지 저희가 선정을 하는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조금 시간이 걸려 가지고 집행률이 떨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후에 정확히 2024년도부터는 신규 사업이 없는 상태로 23년까지 운영된 사업은 남아 있는 재원들을 그대로 집행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러면 이것 집행하실 때 이 예산들이 지역에 있는 교육청으로 가서 교육청에서 대상 학교에 지급되고 이렇습니까?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그렇습니다.
 혹시 이 그린스마트스쿨 조성 사업 관련해서 자료상으로 서울·수도권하고 지역 지방에 있는 학교들하고 집행률 차이가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아마 집행률 차이는 초기 선정할 때, 예컨대―자료는 저희가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기사로도 보셨겠습니다만 서울 같은 경우에 지금 학교는 바꿔 줘야 되는데 ‘우리 아이가 다닐 때는 하지 마라’ 이래 가지고 스톱시켜서 집행이 안 되는 경우들도 존재했고요. 부분적인 그런 소요들이 있어 가지고 지역 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어떤 의미 있는 지역 간 차이나 그런 건 없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요를 받아 가지고 선정했기 때문에 기획 과정에서는 그런 어려움은 없었던 걸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영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차관님, 한 세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저는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이밍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AI 시대에 그린스마트. 제가 파악하기로는 불용액은 낙찰 차액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나타난 것 맞지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예, 3년간 집행률로 보셨을 때 초기에는 기획하거나 선정하는 단계가 지체돼서 그런 거고요. 일반적인 사업에서는 낙찰 차액이나 그다음에 원자재 가격의 급등 이런 것들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40년 정도 된 오래된 학교 건물을 대상으로 리모델링도 하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전자칠판이라든지 AI 시대에 맞게 스마트한 학습, 교육이 되도록 교실 내, 도서관도 그렇고 시대에 맞게 바꾸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요. 대신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제 지역 인천도 보면 원도심하고 신도시하고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도심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정원의 반의 반도 안 돼, 25%도. 그런 학교는 사실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걸 다시 리모델링, 그린스마트스쿨한다는 것도 의미가 없고. 그런데 그 학교를 계속 유지하는 게 그 지역의 시의원, 구의원, 교육청 등등 해 가지고 복잡한 관계 때문에 못 하는데, 그건 제가 대정부질문 때도 얘기했는데 교육부에서 행정안전부나 총리실 이런 데하고 해 가지고 그런 데는 과감하게 그 학교를 평생학습이나 문화 이런 걸로 주민들을 위해서 기부 내지 기여를 하시는 걸로 하고 그 지역의 학교를 좀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예.
 마지막 세 번째는 그린스마트스쿨, 아까 박수민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제 지역도 인천의 강남이라는 데인데 보면 20년 이상 된 학교는 교실 바닥도 그렇고 굉장히 노후화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교가 부족해요, 인구가 계속 들어오니까. 그래서 새로운 학교를 지어야 되는데 그 새로운 학교를 그린스마트스쿨로 지어야 되지요.
 그런데 교육부차관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박수민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아파트, 새로운 수요에 따라서 주거지를 많이 짓고 학교를 나중에 짓고 있는데, 학교를 짓는데 현재 교육부에서 중투심, 공투심 해 가지고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더라고요. 그런데 교육감한테 내려 주는 금액이 300억까지지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300억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소한 400억까지 올려 달라는 게 교육감들의 요구고 제가 교육부장관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그런 규제를 좀 푸시고 학교가 필요한 곳은 그린스마트스쿨 또 리모델링하면서 그린스마트스쿨로 바꾸시고 필요가 없는 것은 과감하게 지역의 문화, 평생학습 이런 걸로 좀 정리를 하십시오, 교육부에서 앞장서서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예.
 그러면 아까 위원님들 말씀 주신 것에서 간략하게만 제가 말씀드리면 우선은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은 일단 끝났는데 40년 이상의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1차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정리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빨리 종결을 해 줘야지 교육과정 운영이 정상적으로 운영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후에 말씀 주셨던 내용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들입니다. 지금 이 그린스마트스쿨을 만들면서 얻었던 그러한 설계와 그다음에 그 역량들을 저희가 활용을 해 가지고 새로이 짓는 학교들은 그 역량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저희가 활용해 나갈 것이고요.
 지금 적정규모 학교에 대한 논의들을 저희가 해 가지고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저희가 학교복합시설을 좀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까지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도 교육위원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역 전체의 균형적인 발전 그리고 이렇게 활용하지 못하는 그러한 시설들을 지역 주민과 연계해서 지역 주민에게 친화적인 시설로 전환시켜 나가는 노력까지 저희가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요, 지역 주민분들하고 친화적으로……
 이 예산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두 분 중에 한 분만 제가 받겠습니다. 두 분 중에 한 분, 누가 하시든지……
 위원장님, 한마디만……
 예.
 아까 40년 이상 노후 학교 말씀하셨는데 지금 전국에 초중고가 몇 개 있지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1만 2000개입니다.
 그러면 30년 이상 된 건 몇 개지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숫자는 제가…… 담당 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정익교육부교육시설과장배정익
 시설과장 배정익입니다.
 지금 40년 이상 노후된 학교가 25% 정도 됩니다.
 차관님, 금융위기 때 호주, 미국, 유럽 해서 뉴딜사업 중의 하나로 스마트 학교 만드는 게 주요 사업들의 하나였지요. 그래서 저희 때도 30년 이상 된 노후 학교를 그린스마트스쿨로 좀 전환시켜 줘야……
 그때는 잘 안 됐어요. 그게 이후에 시행된 건데 저는 이 사업들이 더 과감히 추진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다 지역 단위로 내려가는 사업입니다. 기재부도 좀 잘 들었으면 좋겠는데 요새 해외 선진국들이 왜 학교에 집중적으로 하드웨어, 특히 그린스마트를 엮어서 추진을 하냐면 지역의 건설사업들하고 다 연계가 되어 있고 이게 대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역에 온기를 넣어 주는 또 하나의 사업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아이들의 교육 환경을 새롭게 변모시켜 주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일산초, 100년 된 학교가 지금 이 그린스마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부모들도 되게 만족하고 있고 지역사회도 되게 좋아하고 있고. 그래서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건설투자 많이 하신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실제 지역사회에 같이 연계된 게 이 사업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재부하고 교육부하고 정말 이 사업들은 적극적으로 좀 더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예, 고맙습니다.
 박수민 위원님, 의견 계속 보류지요?
 예, 보류해서 좀……
 그러면 보류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정대영전문위원정대영
 다음은 25쪽, 연번 1번 기타재산 이자수입입니다.
 동 비목이 과소 편성된 측면이 있으므로 50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증액 사업이므로 부처와 또 기재부 의견 듣겠습니다.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정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증액해야 된다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기재부도 이견 없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정대영전문위원정대영
 다음은 26쪽, 연번 1번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 미비 등을 이유로 83억 32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원안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정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춤형 국가장학금, 정부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대학생 근로장학금인데요 신청 학생 중에서 23%밖에 선정이 안 되어 지원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런 점을 볼 때 높은 수요를 가지고 있고요. 이 사업을 통해서 대학생의 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한 좋은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원안 유지가 필요합니다.
 또한 지적하신 것 중에서 대학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근로장학 사업과 중복되거나 그래서 전환된다는 우려가 계신데요, 이 두 개의 사업은 차별성 있는 사업입니다. 국가근로장학금 사업의 경우는 저희가 9구간 이하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단순 업무를 지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대학 자체 사업의 경우에는 이러한 차이 없이 대학의 기획에 의해서 소득구간이 없거나 그다음에 휴학생 대상이거나 단순 업무를 허용하는 등의 각기 다른 사업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수요와 사업의 차이를 고려한다고 그러면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최은석 위원님 의견 주시겠습니다.
 차관님, 이번 이 내역사업과 관련돼서 대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주로 어떤 근로에 종사하게 됩니까?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두 가지입니다. 학교 내에서는 연구실 지원이나 아니면 교육활동 지원이나 그런 지원에다가 더하기 장애 학생들에 대한 교육보조 활동도 있습니다.
 예?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장애 학생들에 대한 교육보조 활동들, 이런 것들이 교내 활동들입니다. 그 수요가 저희가 봤을 때 30만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은 6만밖에 안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안 그래도 여러 가지 민생이 되게 어렵고 특히 대학생들에 대해서 이런 근로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들은 지금 시점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이 조금 미비하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그것 관련돼서 조금 보완했거나 아니면 좀 미비한 점이 있다는 지적을 어떤 걸 받으셨지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그러니까 아까 말씀 주셨던 내용인데, 지금 14만 명인데 6만 명을 늘려 20만 명으로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늘어났으니까 거기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계신데 우선 그 수요가 충분한 상태에서 기존의 사업 체계를 가지고 가능한 상황입니다. 다만 우려하셨던 대학 자체 사업과 연관성 부분은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오랫동안 현장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들이고요. 그리고 적정한, 그러니까 실제로 숫자가 늘어났을 경우에 대학 내에서 모럴해저드나 이런 논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여러 가지 해소 방안들을, 그러니까 GPS를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들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개선 방안들을 마련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 개선 방안들에 대해서 잘 준비하고 그런 것들로 해서 여기 존경하는 허영 위원님이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잘 해소할 수 있다면 저는 정부 원안 유지를 강력하게 희망하는 바입니다.
 허영 간사님 말씀해 주시지요.
 이 뒤로 엄청난 규모의 단위 사업이잖아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예, 학생들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사업입니다.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지요, 이대로 잘 집행되고 그러면. 그런데 분명히 집행이 안 될 우려도 있고 대학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하고의 중복 우려가 있고 서로 매칭이 잘 안 돼서 발생하는 미스 포인트가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교내 근로를 아까 연구실 중심으로 확대한다고 그러셨나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아닙니다. 현재 있는 수요 자체가 그러니까 근로장학금의 수요가 연구실 지원 활동들 그다음에 장애인 학생 지원들, 교육활동 지원들 이게 다 근로장학생들이 하는 활동들입니다. 그런 활동들이 수요가 30만이 되는데……
 저희한테 예산 설명을 할 때는 연구실 지원으로 확대 방침을 가지고 예산 설명을 하셨어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그러니까 지금 수요가 있는데 지원을 못 하는 큰 수요 중에 하나가 그쪽 수요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또 여러 가지 대학 환경을 보면 인문대 학생들이 있고 공대 학생들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연구실 중심으로 하게 되면 인문대 학생들 같은 경우에 상대적 피해를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거꾸로 보면 인문대 학생들이 인문 중심으로만 돼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종의 비교과, 교과 활동이나 거의 비슷한 형태로 실험실에 들어가서 지원하는 체계가 더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형평성을 어떻게 극복하려고 하는지 제가 묻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그것은 지금 말씀해 주신 것, 선정 과정이나 아니면 지원 과정에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혹시, 상세한 내용은 담당 과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전체 계획에서 이 83억 감액하는 건 아무런 저게 없어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그런데 위원님, 이 부분은……
 오히려 불용액 줄이는 효과가 있을 거예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위원님, 이 부분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선정률이 23%밖에 안 되는 구조입니다.
 너무 의욕은 좋지만 제가 봐서는 아직까지 세부적 대학 단위까지 세부 협의도 잘 안 됐어.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협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차례, 십여 차례 협의를 해 가지고 이것은 정말로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데……
 그러면 대학 자체 재원으로 하고 있는 근로장학생 4만 명 다 국가근로장학생으로 전환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아닙니다. 저희 총수요가 30만 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중의 2만 명 정도밖에 안 될 거야, 제가 봐서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그중의 20만 명밖에 지금 안 되는 거고요. 저희가 지금 선정한 게 23%밖에 안 되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충분하기 때문에 각기 다른 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로장학금의 경우에는 대학에 있습니다.
 그러면 자세하게 알고 계신 담당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세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담당 과장이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양주교육부청년장학지원과장이양주
 청년장학과장 이양주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인문계 학생들에 대한, 오히려 소외될 가능성이 있다 그 말씀에 대해서는 현재 대부분의 근로장학생들이 근무하고 있는 장소가 대학 본관이나 행정 위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인문계생 말고 이공계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런 행정보다는 연구실이나 이쪽에 수요가 많기 때문도 그쪽 중심으로 좀 더 발굴하고자 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근로지 문제가…… 이게 정말 수요는 많다 그러지만 그래서 이상한 근로가 막 생긴 것 아시지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예, 그런 부분들이 지금……
 그것 하나하나 체크하고 계세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그런 게 예산이 이상하게 쓰이는, 막 집행하다 보니까 이상한 근로가 생겨요. 그것 담당 과장님도 제대로 현실을 파악해 보셨어요?
이양주교육부청년장학지원과장이양주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근로장학금을 주기 위해서 이상한 근로가 막 생긴다니까.
이양주교육부청년장학지원과장이양주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한 340개 대학에 근로장학생을 운영 중인데 그런 단순 업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2년마다……
 이미 엄청나게 발생을 하고 있는데 뭘 발생하지 않도록 해요.
이양주교육부청년장학지원과장이양주
 2년마다 전수조사를 해서 현장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어떤 근로에 투입되고 지원하는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학 총학생회에서 이런 문제 제기를 저한테 직접적으로 했어요. 국가 예산 장학금을 이런 근로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학생들 스스로도 지금 신고를 하고 있어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제가 총괄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적으로 하기가……
 그러니 이것 감액 수준 저는…… 정말 대학생들에게 필요한 사업이에요. 확대를 해야 되지만 그런데 이렇게 1.8배나, 대통령 민생토론회 공약이라 그래 가지고 무작위하게 올리지 말고 현실 가능하고 정말 필요한 그러한 사업으로 설계를 하라고 한 주문입니다. 전체 금액에 이 감액 제기가 영향을 미칩니까?
 엄태영 위원님 말씀하시고 장경태 위원님 말씀하시고 정리하겠습니다.
 허영 간사님의 발언에 저도 동의합니다. 이 사업 규모로 봤을 때 5%, 83억 이것은 사실 큰 비용은 아니고요. 대학교마다 장학금 주는 것 자체가 다다익선이지요. 그런데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좀 줄다 보니까 또 학교도 어렵다 보니까 국가가 장학금으로 학교 지원하는 그런 효과도 있는 것 같은데.
 대학생에 대한 지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대학 안 갈 친구들도 대학을 막 간다는 그런 얘기가 있지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직업 일선에 나선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어떤 박탈감 내지는 소외감 이런 걸 느낀다는 내용 들어 보셨지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예, 그 말씀…… 그러니까 그런 우려가 있어서 저희가 사실 사회적인 문제입니다마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다음에 선취업하고 그리고 다시 학교로 들어오는 체계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 좋은 학교를 졸업하는 경우가, 마이스터고인 경우에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 학교로 더 만들어 가는 게……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로 저희가 선정을 해 가지고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해서도 취업하고 나면 다시 계속 공부할 수 있는 체계로 저희가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하튼 교육부에서 전반적으로…… 대학 나와서 그냥 노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삼십 대. 취업하려는 어떤 도전도 안 하고 계획도 없고 캥거루마냥 부모 밑에서 그냥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양성하는 것도 국가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뭔가 사정은 다 다르겠지만 직업 일선에 뛰어들고자 하는 사람들은 또 상대적으로 그런 소외감, 박탈감도 느낀다는 것이 최근에 어떤 기사에 나왔지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감안해서 하시고.
 대학생 장학금 준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수는 없지만 허영 간사님 지적한 것이 매우 합리적이고 뭔가 지적사항을 잘 받아들이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저는 5% 삭감도 괜찮다 이런 의견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장경태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다.
 차관님, 혹시 근로장학생 현황 파악 한번 해 보셨나요, 정확히?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예, 저희가 아까 실태조사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수도권과 지방대의 비율이나 인문대와 공대 비율 배분도 적절하게 합리적으로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방금 연구라는 말씀하셨는데 교수 연구는 연구조교가 해야지요. 근로장학생이 연구 지원하면 안 되지요, 정확히 말하면. 대학교 내에서 어떻게 근로장학생이 연구 지원을 합니까? 그리고 실제로 여러 가지, 근로장학생도 대부분 다 도서관 관리 혹은 PC실 관리 또 학과 자료실 이런 식인데 배치는 단과대, 학장실, 학과장실, 대학복지위원회 이런 데 소속돼 있거든요. 그래 놓고 근로하는 걸 보면 다 책 나르고 청소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아니, 청소노동자를 고용하든지 하지 왜 학생을 그렇게 시킵니까? 그리고 사실상 학과장·학장 비서 만들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는 조금 현황 파악 제대로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소속은 학장실, 학과장실 돼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활용이 안 됩니다. 실제로 현황 파악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예.
 정리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게 차관님, 아까 근로장학생들 위치에 대해서 파악하는, 다른 일 할까 봐 그러는 와중에서 GPS를 활용한다 이렇게 하시면 그것은 큰일 납니다.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저희가 활용하는 건, 오해가 있으실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행정비용이 들어가는 것 중의 하나가 계속 거기 실제로 근무하는지 안 하는지 찾아내는 일들을 매우 어렵게 하는데, 저희가 요즘 계속 디지털을 통해서 출석을 체크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들을 말씀드린 겁니다.
 출석이랑 GPS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그러니까 출석처럼 그렇게 위치를 판단하는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건 유념하겠습니다.
 우려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렸고.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것은 여야 위원님들 대부분 의견이 일치하고 합당한 의견이기 때문에 감액 83억 3200만 원 정리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오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잠시 정회하였다가 7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4분 회의중지)


(19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처별 감액 사업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영전문위원정대영
 28쪽입니다. 연번 2번 국립대학 인건비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채용절차의 지연, 시간소요 등을 고려하여 86억 56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과 원안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정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립대 인건비 감액 관련해서는 정부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먼저 9개 국립대학 모두 2025학년도 1학기 의과대학 전임교수 채용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필수의료 분야 일부 과에서 지원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마는 1차 연도 330명을 채용하는 데는 임상·기금 교수 및 우수연구자 등 인력풀을 통해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복귀하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 여건까지 고려하면 예산 전액 반영이 꼭 필요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세요.
 정일영 위원님 먼저 말씀하시겠습니다.
 금년에 가장 국민들을 어렵게 한 게 의료대란인데, 2000명 의대학생 증원한다 그래 가지고 전공의들이 떠나고 결과적으로 여기까지 왔고요. 의료대란의 끝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국민들 어렵고 지금 새로운 학생들 뽑기 위해서 수능시험도 보고 또 교육부에서 나름대로 계획을 추진 중인 것 같은데요. 제일 걱정되는 게 학생들 이번에 뽑고 그다음에 학생들 또 복학하고 그랬을 때 그 의대생들을 가르칠 교수들이 얼마나 있느냐는 문제하고 시설이 갖춰질 거냐, 예를 들어서 해부 이런 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다 상당히 부실화될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국립대 의대 인건비 관련해 가지고 차관님, 이게 전년 대비 259억 6900만 원 증액된 거지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그렇습니다.
 1444억 6900만 원 편성됐는데 21.9% 증액됐고, 그렇지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예.
 정부에서는 지난번에 장관님께서 그러시던데 앞으로 내년 내후년 27년까지 3년간 전임교수 1000명 증원하겠다, 그 계획 아래에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거지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그렇습니다. 3분의 1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330명, 그렇지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걱정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중의 하나가 이게 9개 대학 아닙니까? 그렇지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예, 지방국립대학입니다.
 가배정 지방의 9개 대학인데 10월 28일 현재로 봐서 그중의 6개 대학이 모집공고 내고 채용일정 추진 중이고, 제가 파악하기에는 3개 대학 전북대·제주대·경상대에서는 채용공고가 아직 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나왔습니까, 아직도 안 나왔습니까?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예, 그렇습니다. 제주대가 11월 25일 예정이고요. 앞의 2개 학교는 채용공고를 했습니다.
 했습니까?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예, 그렇습니다.
 그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최소한 교수들 채용하는 데 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린다고 듣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그래도 어쨌든 간에 개학은 내년 3월 초 아니에요. 그렇지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그렇습니다.
 2월 말까지 모든 게 끝나야 되겠지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예.
 그때 끝나는 데 문제가 없겠습니까?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예, 저희가 지금 계획으로는 이렇게 진행이 되면 가배정을 9월 10일 날 진행을 해 갖고 지금 채용절차를 진행하고 있고요. 내년 1월까지는 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한 가지 좀 질의할게요.
 9개 대학 중에 6개 대학이 제가 파악하기는 우선적으로 모집 공고를 냈는데 공고 마무리가 됐나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아닙니다. 지금 절차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확인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의대 교수를 뽑으려고 그래도 인적 자원 풀이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 응시율 보면 1.4 대 1 안팎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풀이 적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 적은 풀 가운데, 지금 우선은 3개 대학도 추가를 했다니까 3개 대학은 늦게 한 거고 6개 대학에서 얼마나 응시 어플라이를 했는지가 궁금해서 그래요. 마감한 대학은 없습니까?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예, 지금 현재까지 지원한 걸로 보면 2.5 대 1 정도 됩니다.
 2.5 대 1이요. 그게 보건복지부 소관인지 교육부 소관인지는 모르겠는데 말하자면 교수의 임용 기준도 또 낮췄더만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자격 기준은……
 예, 자격 기준.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종전에는 연구경력 4년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마는 실제로는 의대를 졸업한 경우 자격은 부여합니다. 다만 실제로 채용하는 과정에서는 대학의 별도 자격 기준이 있기 때문에 자격만 제도적으로 넓혀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요. 하여튼 자격 기준을 낮추니까 아무래도 대학교수로 전임교수로 이동할 사람들이 더 생기겠지요. 그런 차원에서는 어플라이하는 경쟁률은 높아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수도권에 있는 의대들도 증원이 됐지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수도권은, 서울은 안 됐습니다.
 서울은 안 된 거 알고 있고요, 수도권, 서울 근처에.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32개 대학 중에 경기·인천은 되었습니다.
 됐잖아요. 그래서 그러는 건데, 예를 들어서 지방을 낮춰서 얘기하는 건 아닌데 아무래도 수도권을 선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여러 가지 지방국립에 있는 국립대학 의사들이 이동할 거예요, 아무래도 수도권으로 서울 가까운 쪽으로.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지방에 강원대·전남대·전북·제주 잔뜩 있는데 거기가 또 의사들이 빌 거 아닙니까, 연쇄적으로? 사립대학까지도 있고, 수도권은.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물론 수도권 지역 중에서는 사립이 있는데 늘린 규모가 작습니다, 지방국립대학의 숫자를 200명 기준으로 해서 늘렸기 때문에. 그것은 공공필수의료체계의 권역별 책임의료기관을 만들기 위해서 국립대학을 많이 늘린 거고요. 나머지 사립대학들은 늘린 정원 규모가 적습니다.
 하여튼 이 자리에서 의료대란 문제를 얘기하지는 않을게요. 보건복지부에서 그걸 잘 마무리해야 되고, 의과대 학생들을 많이 모집해 가지고 부실하게 교육을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의료 수준이 세계 최고라고 그랬는데 그 최고를 유지할 만큼 실력 있는 교수들이 훌륭하게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지요, 실습도 하고. 다음 항목에 교육여건 개선 이런 게 들어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우선 전임교수 이 계획대로 330명, 올해는 그래도 비교적 수월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앞으로 내년 내후년까지 의대교수들 1000명 뽑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쉬운 게 아니니까 매우 걱정되는데 일단 330명 모집하기 위한 예산을 올렸으니까요, 제가 문제를 제기한 전북대 제주대 경상대 모집공고하고 6개 대학 모집하고 있는 추진 상황을 저한테 자료를 보내 주십시오.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예,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수민 위원님 곽규택 위원님, 두 분 하시겠습니다.
 차관님, 저도 이걸 점검 중인데 의과대학은 특수성상 교수 후보 자원풀은 좀 넉넉하다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그렇습니다. 지금 전임교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임상교수 그다음에 기금교수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사실은 다 교수 자원들인데 실제로는 교수 자리가 안 났기 때문에, 전임교수 자리가 안 나서 지금 계속하고 있어서 10년 20년씩 한다는 그런 적체에 있는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풀은 충분한데 그분들이 이제 딱 전환해서 조금 더 전업 교육자로 되는 건데 그런 전환의 준비 상황은 차질이 없겠습니까?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예, 그러니까 지금 임상교수님들이나 기금교수님들 중에서 실제로 일부는 교육도 하시고요. 저희가 겸임교수라고 말씀드리는 대학의 전임교원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임상까지 하는 분들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학교수님들입니다. 그리고 대학에서 교육도 하시기는 하지만 소속이 병원 소속으로서 임상교수 역할을 하는 분들도 있고요. 기금교수 역할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도 교육에는, 그러니까 전공의 교육 그다음에 본과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아이들에 대한 교육을 이루는 분들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국립대학 인건비니까 혹시 이게 부족하면 전용이 안 되잖아요. 인건비로 전용하는 건 안 되지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예, 인건비 내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사업비가 인건비로 되는 건 안 되잖아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예, 그럴 수는 없습니다.
 기재부2차관님, 사업비에서 인건비 전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맞습니다. 사업비에서 인건비로는 이전용이 가능하고요. 그런데 인건비로 편성해 놓은 것을 사업비로 보낼 수는 없습니다.
 그게 안 되는 거구나. 알겠습니다.
 의정 갈등 상황은 조금 안타까운 상황이고 존경하는 정일영 위원님이 꼼꼼히 많이 짚어 주셨고요. 그렇지만 저는 기본적으로는 어쨌거나 전공의들과 우리 대학생들이 돌아왔을 때 새로운 체제에서 새롭게 잘 출발할 수 있는 준비는 단단히 해야 된다 이런 생각 달라지지 않는 것 같고요. 해서 이것은 가급적 정부안을 유지하는 게 맞다는 생각 듭니다. 정부안 유지 의견 제시드리겠습니다.
 다음 곽규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궁금한 것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말씀하신 것 중에 내년에 1500명 의대 정원 증가 중에서 국립대 의대 증원이 몇 명인가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전체 늘어나는 인원은 1509명입니다. 1509명 중에서 국립대가 60% 정도 된다고 기억을 합니다.
 60%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예, 학교 숫자는 늘어난 32개 중에서 국립대학은 9개밖에 안 됩니다마는 전체 숫자는 더 많습니다.
 그러면 사립대 의대 같은 경우가 그중에 한 40%를 차지하고 있는데 사립대 의대 같은 경우에는 전임교수 증가를 안 합니까?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사립대 교수의 경우에는 일단은 규모가 적기는 합니다마는 투자 방식은 사립대는 자체 재원으로 투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생 정원 수요 요청을 할 때 투자계획까지 같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체에서의 투자계획을 전제로 해 가지고 판단하고 난 다음에 증원 배정을 했기 때문에 거기의 투자전략에 따라서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립대 의대 같은 경우에는 전임교수를 늘린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국가 지원은 안 받는다 하는 건 알고 있는 상태인가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예, 물론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도걸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좀 난감한 상황에서 교육부가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고맙습니다.
 아까 330명 있잖아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예.
 기존의 임상교수나 기금교수님들이 이리로 옮기게 되면 임상교수님하고 기금교수님들은 어떻게 채용이 됩니까?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예, 그 자원들은 지금 적체돼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전임교수로 못 올라가니까 임상교수, 기금교수로 오랫동안 적체가 돼 있고, 그러면 실제로 여기 자격을 가진 분들 중에서 임상교수나 기금교수로 들어오는 분들이 계셔야 되는데 그쪽으로 못 들어오는 페이닥터나 이런 분들이 계신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상교수님들이 굉장히 중요하시잖아요, 이분들이?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예, 그렇습니다.
 또 그리고 연구교수님들 이분들이 연구 중심 병원에 저거 해 가지고 결국에는 병원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고 보건의료산업 이것을 키우실 분들인데, 이렇게 인력의 변동이 일어나면서 제자리를 잃어 가는 게 저는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병원에 연구 인프라, 인력이 지금 붕괴가 되고 있는 게 굉장히 아쉽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또 다시 옮겨 가면 이런 분야가 굉장히 취약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기자재 구입 이것은 보조율이 25%입니까?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예, 시설은 25%이고요, 기자재는 75%입니다.
 기자재는 75%이고?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예, 그러니까 연구·교육 기자재는 75%가 되겠습니다.
 75%. 일반 기자재는 25%이고.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시설, 신축……
 시설이 25%이고?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예.
 이렇게 가고, 지금 사립학교 있지 않습니까? 사립대학병원도 무지 어렵잖아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예.
 그런데 여기는 국가가 책임질 능력이 아니라고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유지하는데 지금 이것은 감당 가능합니까?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예, 지금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저희가 자체 투자 계획을 받았고요. 또 하나는 1728억 원의 사학진흥재단의 기금을 저희가 융자하는, 수요 전체를 이번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것은 빚내서 여하튼 하는 거지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예, 일종의 투자인 것이지요.
 무이자 해 주는 것이 직접 보전해 주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굉장히 국공립하고 사립하고의 격차 이런 문제가 저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국가가 이렇게 대 주니까 국립은 어느 정도 따라가는데 사립 같은 경우는 그런 한계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는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국가가 일정 숫자를 늘리는 것은 공공필수의료라는 별도의 책임을 부과하는 측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새로운 생태계로 지역 내에서는 국립대학을 중심으로 한 거점권역 의료책임기관에 사립병원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생태계를 짜는 거고 그게 지금까지 부족했던 지역필수의료를 높이는 그런 과정이라고 저희가 보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립의료 확충안은 좋은데 이로 인해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그 의료인력의 편중, 재배치가 되면 편중 현상이 일어날 거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이것을 너무 급격하게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굉장히 충격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도 쏠림이 일어나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일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부분들을 잘 감안해 가지고 저는 인력을 조금 단계적으로 조정해 가는 게 현실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고맙습니다.
 그런 면에서 1차 연도에는 내년에 당장 저희가 금년에 휴학했던 친구들이 돌아오는 정도의 규모도 있기 때문에 1차 연도에는 더더군다나 꼭 필요한 인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일영 위원님.
 제가 자료를 6개 대학하고 추가 3개 대학에서 모집공고 낸 것 확인을 하고요. 확인한 다음에 저는 정부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쩔 수가 없네요.
 일단은 자료를 빨리……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예,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 결정하겠습니다.
정대영전문위원정대영
 연번 3번과 4번은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번 3번 국립대학 실험실습 기자재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다음 페이지에 있는 국립대병원 지원 사업과 중복되므로 75억 70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연번 4번은 국립대병원 지원 사업인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실집행률이 연례적으로 저조하므로 58억 520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과 원안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하세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정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립대학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 사업은 정부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지금 국립대학병원 지원 사업하고 국립대학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 사업은 다른 사업입니다. 국립대학병원 지원 사업의 장비 구입은 병원의 환자 치료를 위해서 노후된 장비 교체 또는 최신장비 도입을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 국립대학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 사업은 의대교육 여건과 학생 실험실습을 위해 기자재 구매를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두 사업이 다르고요. 이번에 의대교육 선진화를 위한 노력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 국립대병원 지원 사업도 정부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여기 국립대병원에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에서는 이견이 없으십니다마는 집행률이 저조해서 실집행을 고려했을 때 감액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 2024년도에는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예측하기 어려운 외부 요인이 국립대학병원뿐만 아니라 여러 영역에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25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사실 24년도의 이러한 집행 상황 등을 저희가 고려를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들…… 정일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차관님, 아까 제가 국립대학 전임교수님들 뽑는 것 관련해서 질의를 했고요. 그리고 이어서 시설확충 관계 제가 질의하겠다고 했는데요.
 이게 의대 정원을 급격히 늘리면서 학생들이 갑자기 늘어나니까 어쨌든 교수가 부족하고 그리고 교육시설이 미비한 것 아닙니까?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예.
 그래서 그때 교육부장관님께서 그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언론에도 나오고. 향후 국비 투자를 5조 원인가 한다고 그랬지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예, 3조 원은 병원 쪽입니다. 거기하고 2조 원은 의대교육 투자로 총 5조의 투자를 저희가 5년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조를 5년간 하는데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예산이 그 일부입니까? 그 나머지 예산은 또 다른 데 있습니까?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예산들은 저희가 편성했는데 별도의 문제 제기를 안 해 주셨고요. 그중에서 이렇게 사업의 집행 간에 어려움이 생긴다고 보시는 부분에 대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급격히 늘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의료 현장은 현장대로 또 교육 현장은 교육 현장대로, 여기서 자세히 얘기는 안 할게요.
 그런데 언뜻 안도걸 위원님인가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게 사립대학이에요. 그때 교육부장관님께 ‘사립대학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국립대학은 이렇게 국민의 세금으로 떼우는데 사립대학은?’, 그런데 그때 장관님께서 ‘사립대학은 융자를 할 겁니다’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더라고요. 그게 맞지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예, 맞습니다. 지금 사학진흥재단에 사립대학에 대한 융자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전 같았으면 한 400억 정도 지원을 했는데 금년에 저희가 수요 조사를 했을 때 내년에 총수요를 다 반영을 해 갖고 1728억을 다 반영해서 융자 사업에 반영을 했습니다.
 융자 사업은 금리가 좀 쌉니까? 거기서 나오는 것은?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예, 그렇습니다. 1.7%의 저금리입니다.
 몇 %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1.7%입니다.
 일반 금융권보다는 싸기는 싸네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사립대학에서는 그게 상당히 부담이 될 겁니다. 갑자기 의대 정원을 늘리면서 국립대학은 정부의 세금이 들어가니까, 예산이 투입되니까 문제가 없는데 사립대학은 어쨌든…… 사립대학들이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계속 등록금 동결되고 등등 하면서 그 상태에서, 금리가 1.7%라고 그랬나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예, 그렇습니다.
 비교적 시중 금융권보다는 싼데 그래도 부담이 되는 거지요, 그 액수가 커지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교육부에서 잘 챙겨야 될 텐데 사립대학에 그런 재정적인 부담이 생기면 그게 의대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 저해요인이 될 거고 양질의 우리 대한민국 의료 서비스가 수준이 낮아질까 봐, 사실 지금 의사 배출해 내는 대학 비율로 보면 사립대학이 많지 않습니까?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제 정원을 늘리면 좀 차이가 납니다.
 그때 장관님이 답변을 약간 잘못하시던데, 반반이라고 그러시던데 지금 현재는 제가 기억하기는 아마 6 대 4 정도, 사립대학이 6 정도 될 겁니다, 국공립대가 한 4 되고.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예, 그 정도…… 앞으로는 바뀌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제 증원되고 하면 몇 년 뒤에는 또 바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사립대학이 의사들을 배출해 내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양질의 최고의 의사를 배출해 내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사립대학이 채무에 시달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예.
 그러다 보면 기자재라든지 교수 임용이라든지 이런 데 차질이 올 수가 있고 학생들은 많이 뽑아 놓고 제대로 의사를 배출 못 하면 국민 건강에 위협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어쨌든 계획을 잘 세우시고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예, 고맙습니다.
 이것은 저는 정부안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고맙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엄태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일영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고민 끝에 건설적 안을 내주셨는데 본 사업은 37개 국립대학교 소속 공무원의 법정의무경비인 인건비 지급 사업이고 또 내년도에 국립대학 의대 교수 330명 증원에 따른 경비다 보니까 정일영 위원님께서 철회하신다는 의견에 따라서 정부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인건비는 좀 지났고요.
 허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의견 내십시오.
 두 가지 사업 다 제가 감액 의견을 냈기 때문에 한 가지 확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이 지금 국립대학병원 지원 사업과 중복된다고 얘기했는데, 제가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니다,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신……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예, 다릅니다.
 다른 그 포인트가 지금 제대로 설명이 안 됐습니다.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국립대학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은 국립대학 실험실습 기자재, 그러니까 여건 개선이나 그다음에 실험을 하기 위한, 그러니까 2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의대가. 학생들의 교육과 관련돼서……
 코드 2743-301 국립대병원 지원 사업 내에도 그게 들어가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예, 그것은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했습니다.
 기재부, 이 사업과 이게 다른 사업입니까?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저도 이게 처음에 사업 설명 들을 때 엄청 헷갈렸었는데요. 대학교, 의대에 대한 지원하고 그다음에 국립대병원에 대한 지원하고 의대에 대한 지원은 학교에 대한 지원으로 완전히 분리가 돼 있고요, 실험실습과 관련된 것
 그런 차원에서.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병원은 완전히 별도의 법인이라 이게 완전히 회계나 모든 게 분리가 돼 있더라고요. 저는 의대 이퀄 병원이라고 처음에 막 섞였었는데……
 전임교수, 이 인건비는 완전 분리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예, 일부 겸임하는……
 제가 의문이 드는 게 그런 거예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예.
 인건비는 완전 분리가 안 돼 있는데 기자재나 실험자재 고가의 그런 것들은 또 분리가 돼 있고, 그런 차원에서 제가 전혀 구분이 안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예,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2개는 운영 체계도 다르고 일단 지원하는 용처도 다릅니다. 병원의 경우에는 MRI나……
 알겠습니다. 기재부 설명, 그렇게 해 주시면 빨리 됐을 텐데……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고맙습니다.
 그것은 그러면 원안을 유지하는 것으로 하고요.
 잠깐만, 또 다른 것도 있어요?
 제가 좀 얘기할 게 있는데 사실은 여기 실집행률을 대충 넘어갔는데 다른 데는 실집행률 80%, 90% 가야지 이 정도를 인정해요. 지금 이렇게 60% 해 놓고 지금 현재까지 20%, 해 봐야 40% 넘지 못할 것 같은데 교육부나 보건복지부는 예산이 커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다른 데는 몇천만 원 아끼려고 막 깎이고 이러는 것들에 대한 얘기인데 지금 이렇게 실집행률 해 놓고 이것 58억도 지금 안 받겠다 이렇게 하면, 실집행률을 그동안 높였어야지요.
 이것 1170억 그 앞의 것도 보면 2000억에 가깝게 되는데 이 2개가 그러면 한 삼천이백억 정도 되는 데서 한 100억을 못 깎는다는 거예요, 실집행률 이렇게 해 놓고서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위원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실집행률이 낮은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느낍니다.
 이런 데서 깎아야지 다른 데 도와줄 수가 있어요. 다른 데는 더 예산이 없어 가지고 난리예요, 사실상. 지금 교육부 예산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렇게 듬성듬성 이런 것을 처리하는 것 같은데……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저희가 이것을 꼭 원안 유지를 요청드리는 이유는 사실 이게 지금 늘어나는 학생들 그리고 특히 내년에 들어오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 여건과 직접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확실하지도 않잖아요, 솔직히.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일단은 들어와야 됩니다. 내년에 들어오게 되니까요.
 들어오는데 들어와서 언제 그걸 보충할 거며 이런 일을 하는 교수나 또 요원들 자체도 지금 부족해 가지고 병원 일 보기도 바빠죽겠고 지금 그런 상황에서 다 되겠어요, 이런 일 처리가?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이번에 저희를 지원을 해 주시면 저희가 이것은 꼭 준비를 해 가지고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3년 동안 그랬어요. 이번에 꼭 지원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3년 동안 이렇게 해 놓고 예산들을 늘려 놓고……
 이것 추후 논의하겠습니다.
정대영전문위원정대영
 다음은 연번 5번입니다. 예비교원 AI 디지털 교육 지원 사업인데요. 이 사업도 디지털교과서 관련 사업이어서 보류시키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연번 1번 수입 측면입니다.
 토지대여료입니다. 지상권 설정계약상 5년 단위로 재산정하는 토지 감정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토지대여료를 증액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에서 30억 21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측 의견 말씀하세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정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대여료 수입 증액에 대해 수용 의견입니다.
 고맙습니다.
 기재부, 증액사업이라 나중에 하실 건가요?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아닙니다. 증액에 동의합니다. 세입 증액입니다.
 동의하신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정대영전문위원정대영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 여기 증액사업과 관련된 건데 워낙 중요한 쟁점이라……
 제가 듣기로 교육위에서 아예 심사를 보류하고 바로 예결위로 넘어온 이유가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대한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안 돼서 국비로 못 하겠다는 게 교육부의 주장이고, 기재부가 특히 그렇고. 그런데 교육부총리는 종합질의나 부문별 질의를 할 때 이것에 대해서 국비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주장을 하셨어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아닙니다. 저희가 종합질의에 답변드릴 때……
 아, 5세 무상?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예, 그렇습니다.
 만 5세 무상교육에 대해서 그랬지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예, 그것은 만 5세 무상교육이고……
 두 가지 입장에 대해서 또 하나 중요한 게 5세 무상교육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고 그다음에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지 여기서 정리를 해 놔야지 예결위에서 마무리할 수 있으니까 부처 입장과 기재부 입장을 각각 얘기해 보세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교육부차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교 무상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교 무상교육의 국고 소요액이 약 9500억입니다. 이 부분은 전체 재원의 47.5%에 해당하는 재원이고요. 이것은 고교 무상교육을 저희가 도입하면서 4년간 한시적으로 이렇게 배분 부담을 정해 가지고 했던 겁니다. 다만 제도적으로 볼 때도 고등학교의 설립·운영과 관련돼 있는 책임은 교육감에게 있고요, 교육감에 대한 재정지원 부담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나 저희가 한시적 교부금 운영제도를 통한 취지를 반영할 때도 그렇고요.
 또 하나는 현재의 재정 사정을 볼 때도 저희가 이번에 국고예산을 편성하면서 약 1조 원 정도의 고등교육비를 인상시켰습니다. 그걸 통해서 고등교육의 질 관리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년도에 3.4조 원이 늘어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교육부 입장에서 최적의, 비교적 현재 상태에서 적합한 재정 배분방식은 고교 무상교육은 지방비에서 분담을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국고에서 편입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만 5세 무상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 5세 무상교육은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법률을 개정하셔 가지고 보건복지부의 어린이집 보육 기능을 교육부로 이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6월 27일 날 33명의 복지부 직원이 교육부로 와서 유보통합을 하면서 지금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는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을 이관시켜 가지고 그대로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노력이 하나 있고요. 그것은 저희가 법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하는 것이 상향 평준화 노력인데 출발선상에서의 공정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고 거기에 재원 투입이 필요한데 그중의 하나가, 만 5세 아이들의 경우에 실제로 아직도 여전히 학부모 부담금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 부담금을 채워 드려서 실질적인 무상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저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재원이 약 2600억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예산편성 단계에서는 재정의 한계상 반영을 못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재원이니만큼 꼭 반영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기재부차관님 말씀해 보세요.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우선 고교 무상교육 관련해서는 교육부차관께서 말씀 주신 대로 이것은 교육자치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서 지방교육청이 해야 할 업무고, 지난 19년도에 20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도입할 때는 당초보다 저희가 1년 당겼습니다, 고교 무상교육을 도입하는 시기를. 그렇게 하면서 지방교육청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한시적으로 저희가 올해까지 국비 지원을 하기로 했던 거라 올해까지 끝나고 나서 내년부터는 지방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5세 무상보육에 대해서는 우선 말씀을 드리면 보육과 관련해서 보육료는 국가에서 다 지원을 합니다, 국가와 지자체가. 여기서 말씀하시는 5세 무상보육이라는 것은 보육료는 국가와 지자체에서 다 부담하고 있지만 어린이집의 애들 가방, 옷 그다음에 소풍을 가거나 특별체험 할 때 들어가는 돈들, 그게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월 평균 7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들까지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을 해서 사실상 명실상부한 실질적인 무상보육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이라는 의미도 사실은 조금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신발은 어떻게 하고 각종 간식은 어떻게 하고까지.
 그래서 저희들은 추가로 소요되는, 학부모가 미니멈으로 부담하고 있는 이 부분은 그대로 학부모들이 부담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23년 1월 달 그리고 24년 6월 달에 유보통합 방안을 발표할 때도 유보통합과 관련해서 추가로 소요되는 경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한다는 원칙을 밝혔기 때문에 그 원칙에 따라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재원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3조 4000억인가를 담뱃세에서 2년간 연장해서 해 주겠다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 재원?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3조 4000억 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내년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20.79% 더하기 국세분 교육세를 포함하는 금액에서 3.4조 원이 는 거고요.
 저희가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는 현재 행안위에 올라가 있는 재원인데 그것은 지금 현재 한시세로 금년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데 통상 3년 내지 6년 주기로 계속 연장을 해 오시다가 이번에는 3년 연장은 어려우니 2년 연장까지만 정부 부처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일단 법안을 요청드려 놨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로는 어떻게 해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그 이후에 관해서는 추가적으로 논의 중인데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분담해야 된다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박수민 위원님 하시고.
 지금 위원장님이 제기해 주신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재원 분담도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볼 때는 기관 간의 핑퐁 문제거든요. 이런 큰 얘기 빼고 저는 작은 얘기인데 너무나 많은 비일비재한 얘기라 꼭 드리고 싶어서, 교육부에서 이제부터 이것도 파악해서 신경을 써서 한번 상의를 해 주십시오.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여야 구분 없이 모든 국회의원들이 가장 힘든 민원이 교육청, 지자체 서로 역할 조정 문제입니다, 니 일이니 내 일이니. 그래서 학교의 주민복합시설 누가 관리할 거냐 그리고 학교 앞 아이들 스쿨존 이것 어떻게 안전하게 할 거냐 이게 결국은 교육청, 구청, 경찰청 이렇게 모여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교육청 얘기가 제일 안 돼요. 교육청이 와야지, 이게 역할이 아니라고 하니까 저 같은 사람도 몇 번을 뺑뺑이를 돌아야 문제를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지방정부, 저는 그게 다 예전에 권위주의시대 때 교육기관이 공급자로서 갖고 있는 의식이 남아 있다고 봅니다.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국민들은 구청이 해결하든 교육청이 해결하든 모아서 함께 해결하든 그것은 해결해야 되는 것이지 여기까지는 교육청 땅이고 여기서부터는 구청 땅이고, 그래 가지고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교육부의 업무 수요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지금 낙후된 시설이 있으면 그것을 구청하고 상의해서 같이 고치고 CCTV 학교 주변에 달고 가로등 밝게 할 거면 구청도 하고 교육청도 같이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민복합시설이면 잘하는 사람이 맡아서 관리하면서 서로 재원 분담하고 상의가 돼야 되는데 현장에서 상의가 안 돼요, 상의가. 제가 선거 끝나고 영희초등학교 복합시설 그것 하나 해결하려 하는데 아직도 해결이 안 돼요. 제가 변호사까지 동원해서 해결하는데 끝도 없어요.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애를 먹는데 학부모들이, 일반 국민들이 교육청을 상대로 어떤 업무를 하겠습니까?
 저희가 교육재정교부금을 국세에서 딱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게 교육의 자치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교육청도 선거도 하고 그러면 결국은, 그런데 요즘 만나 보면 교육청하고 교육부도 달라요. 그러니까 4개를 만나야 되는 거야, 교육부 교육청 경찰청 구청. 이래 갖고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교육부에서 학교와 관련한 민원은 지자체, 교육청 혹은 공동으로 혹은 경찰청까지 이렇게 같이 해결해야 된다는 확고한 의식이 있어야 되고, 전담민원창구를 교육부에서 운영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저는, 교육청에 가면 전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많이 접수가 되셨을 건데……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다 참고 넘어가는 건데 이제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꼭 업무 수요를 해서 상의 주시고, 아니면 제가 부대의견이라도 달아야 될 것 같아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하고 교육 자치단체인 시·도교육청하고 긴밀히 협력 안 되고 대학들과 협력 안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RISE 체계를 통해서 대학과 지자체하고 협력하고 그다음에 교육청하고 지자체하고 협력하는 두 가지 구조로 지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나, 학교 복합시설을 아주 광범위하게 넓혀 가지고 이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가 문을 닫고 있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개선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스쿨존 말씀 주셨는데 바로 그 부분 때문에, 사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학교 밖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투자하지 못한다는 인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방자치단체, 경찰청과 같이 매칭해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특별교부금을 안전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만들어 감으로써 지금 협력체계가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왕에 전달됐으니까……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의원실에 직접 와서 상의 주십시오.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예, 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일영 위원님 그리고 김태선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고교 무상교육은 나중에, 또 앞서 말씀들 하셨으니까 저는 유보통합 하나 여쭤보려고 그래요.
 차관님, 제가 제 지역의 현장에서, 인천에서 이렇게 보면 어린이집, 특히 국공립 어린이집, 갈팡질팡 어떤 장단에 춤을 춰야 되나 아주 어려워 죽겠대요. 그런데 유보통합이 언제 완료되는 겁니까?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보통합에서 통상적으로 지금 각기 다르게, 어린이집이 여섯 가지 정도 유형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유치원은 사립 그다음에 국립 이렇게 돼 있는데, 국공립도 단설 등 이렇게 있는데 이게 제도적으로 통합돼 가는 제도를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교사 자격 그다음에 지위 그다음에 교육과정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것은……
 여러 가지가 좀 엮여 있지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금년에 저희가 방안을 마련해 갖고 내년에 통합법을 마련해서 제도적으로 도입한 일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조직으로는 우선 보건복지부는 교육부로 중앙정부 통합은 했습니다. 지방정부 통합에 관한 법률, 유보통합 3법을 교육위에 발의를 해 놨습니다. 그것 가지고 진행이 되면 약 1.6개월 내지는 2년 이내에 재정과 조직의 통합이 이루어집니다. 그 사이에 지금 저희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다양한 서비스의 통합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마련해 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어정쩡한 거예요, 보니까. 현장에서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그렇습니다. 저희가 제도를 마련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가 아니고, 차관님.
 현장에서는 특히 어린이집 아까 여섯 가지 종류라고 그랬잖아요. 국공립 어린이집이 특히 문제인데 그게 현재로는 쉽게 얘기하면 구청에서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청 예산으로 도와주고 관리하고 감독하고.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교육청으로 넘어가는 것 아니에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아직 안 넘어왔습니다.
 물론 아직 안 넘어갔지, 넘어가야 되는 거지.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넘어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에서는 그것 넘겨주기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여러 가지 권한행사도 하고 감독도 하고 지자체장 선거에도 도움도 되고 등등 하니까 전혀 넘겨줄 생각이 없는 거예요. 교육청에서는 아직 받을 생각도 없고. 그러니까 어린이집 또는 국공립 어린이집에서는 이게 진짜 유보통합이 되는 건가, 갈팡질팡 갈팡질팡 양쪽의 눈치만 보면서 그런 과정에서 지자체 보육 관련 예산이 한 4조 정도 되지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예, 전체가 한 5조 정도 되고……
 4조 9000억.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3조 국고 매칭하고 나머지 2조가 특수시책사업으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감안하면 그것도 권한이고 여러 가지 좋은 게 있으니까 넘겨주기 싫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유보통합을 이왕에 하기로 일단 1차 법은 통과한 것 아닙니까?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예, 중앙정부의 통합은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됐잖아요, 교육부하고 보건복지부하고 사이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그렇습니다.
 밑에가 지금 안 돼 가지고 현장에서는 계속 갈팡질팡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잘 챙겨서 어린이들 교육·보육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하십시오. 현장에서는 정말 지금 갈팡질팡이에요. 예산도 보고 있고 법도 보고 있고, 잘 챙겨 주십시오.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보 3법 제도개선하는 게 교육위에 올라와 있어서 지금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태선 위원님 말씀하시고 정리하겠습니다.
 저도 남겨야 될 것 같아 가지고요.
 교육청 전체 보통교부금 2022년하고 2024년하고 비교해 보니까 21.2% 준 것 맞지요, 전체 교부금이? 2022년에 78조 9000억 원, 2024년 62조 2000억 원 해서……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예, 사유가 있는 것 아시겠지만 그때 거기 세수가 늘어 가지고 그런 특수 소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치면 이게 이렇게 줄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뭐지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그때 2022년·21년에 추경 재원 늘어났고요.
 그것도 당연히 맞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그 재원이 제일 큽니다, 비용으로는.
 세수결손이 가장 크지 않나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그러니까 그때 늘었던 것도 세수의 증액이었고요.
 세수결손으로 봐도 되잖아요. 결론적으로 지금 지방의 교육 부담이 국가의 세수결손이 원인인데 이게 지방 교육의 문제로 다 전환이 된 거예요, 지방교육청 입장에서는.
 아시겠지만 지금 울산교육청 같은 경우도 기금을 다 갖다 써 가지고 내년에 기금이 없어진대요. 알고 계시지요, 그런 부분?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그러니까 세수 추계가, 세수가 늘어났을 때 그것을 통상적인 투자 여력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나머지를 기금으로 적립했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치면 교부금을 임의로 삭감하고 무상교육까지 삭감해 버리고 해서 지방 교육만 지금 재정 여력이 약화된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지요, 교육청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지방교육청 입장에서는 교육부가 참,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해야 될 일을 지금 떠넘기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그 부분은 저희가 교육감님들하고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니, 상의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20.79 플러스……
 저는 교육부에서 지방교육청에 다 떠넘기는 이것은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면 지방교육청 다 거덜 납니다, 진짜로.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그러니까 그 부분은 책임을 넘기는 것이라기보다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재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플러스 추가적으로 재원을 확보한다 그러면 국고 재원 아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돈이 없잖아요. 없는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체계로 보면……
 교부금이 안 내려가니까, 무상교육 하라고 하고 법적으로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그러니까 일정 율을 확보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확보 제도 내에서는 올라가는 시기가 있고 떨어지는 시기가 있는데 그것을 평탄화 작업을 통해서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무책임하게……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당장 지방교육청에서 힘들다는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이것 어떻게 버티라는 겁니까? 무상교육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인 재원의 범위 내에서는 내년에 3.4조 원이 늘어나고 상대적으로 국고를 추가로 확보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만약에 고교 무상교육을 한다고 그러면?
 그럼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그런데 국가 전체의 재원에서 보면 그래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현재의 제도 내에서 3.4조 원이 늘어나는 구조로 되어 있고 나머지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를 국가에서 하고 있으니 이런 균형을 맞춰 가지고 저희가 본래의 역할인 고교 무상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상의를 우리가 교육감님들하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드릴게요.
 지방 교육감들하고 한번 터놓고 얘기해 보십시오. 제가 지역을 특정하기는 그렇지만 이 얘기를, 그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실제로. 지방의 교육감들하고 얘기하셨다니까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한 분, 한 분은 속이 터져 갑니다, 진짜로. 그 심정을 아셔야지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예, 어려운 사정은 저희도 이해합니다. 저도 교육감협의회 가서 직접 교육감님들하고 상의도 드렸고요. 그러나 하여간 이 상황에서 잘해 나가는 방법을 저희가 계속 상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했던 것에 대한 결론적인 것으로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대해서는 지방교육청이 맡는다, 그다음에 5세 무상교육에 대한 비용들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요청을 했는데 기재부는 수용할 수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그 부분 나중에 양당 간사와 함께 할 때 정리하겠습니다.
 말씀하실 것 있으세요?
 위원장님, 그렇게 정리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논란이 여러 가지 부분들, 고교 무상 그다음에 유보통합 그다음에 내려가는 모든 교부금도 사실상은 전체 교육 예산의 76~80%가 거의 고정지출, 인건비 이런 곳에 다 쓰이지 않습니까?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인건비는 약 46%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정성 경비가 70% 정도 되더라고요. 평균 칠십 한 이삼 % 될 거예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것으로 또 가용재원으로 해야 되는 건데 그런데 거기다 유보통합 떠넘기고 고교 무상교육 떠넘기고 기타 또 AI 도입하는 데 있어서의 비용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떠넘기고, 의대 정원 이런 것들 해 가지고 나중에 그렇게 되면 그런 부분들도 또 거기에서 지금 고등교육에 쓰려고 하는 정부의 방향성 같은 것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그것도 떠넘기고. 고정 지출이 70%, 80%가 되는데 그러한 모든 국가의 종합적인 정책들을 지방에 다 떠넘기면 그것 어떻게 하냐 이거지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무리한 거다 이런 지적을 지금 하는 겁니다.
 나중에 만약에 여야가 합의를 해 가지고 법을 통과시키면 어떡하실 거예요? 일몰기한 연장하고 법 통과시키면 법대로 하셔야지.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 있어서의 증액 제기를 하는 거니까, 하여튼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위원장님이 정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한 부분에 대한 양 부처의 답변을 정리한 거니까, 다른 간사님이나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까지 포함해서, 현재 증액심사에 대한 것을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방향성만 물어봤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교육부 소관에 대한 감액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관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화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정대화
 국가교육위원회 상임위원 정대화입니다.
이난영국가교육위원회사무처장이난영
 사무처장 이난영입니다.
 앉아 주세요.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정대영전문위원정대영
 소위 자료 49쪽입니다. 연번 1번 국가교육위원회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국가교육위원회의 운영 파행 등 낮은 집행률을 감안하여 24억 58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과 원안을 유지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내역사업인 법정회의 등 운영 사업에 대해서 10억 3100만 원 감액 의견과 3억 82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또 다른 내역사업인 연구센터 및 정책연구 사업에 대해서 14억 3400만 원 감액 의견과 10억 50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정대화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정대화
 저희가 인건비를 제외하면 한 74억가량 되는데 그중에서 지금 절반, 50% 정도 감액 의견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많지 않은 데다가 저희 업무를 감안할 때 그 감액을 다 하기가 좀 어렵지 않냐 하는 게 저희 판단이고 가능하시면 원안으로 유지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최은석 위원님.
 이 예산이 이번 상임위에서 논의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정대화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정대화
 논의는 됐습니다마는 합의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합의는 안 됐고, 그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예산 세목별로 검토는 했나요?
정대화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정대화
 예, 세목별 검토도 했지만 그것보다는 지난 2년간 국교위 운영에 대한 여러 문제가 지적이 됐고 그것이 감액 의견으로 많이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교육위의 운영에 있어서 주로 어떤 것들이 논의가 됐습니까?
정대화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정대화
 저희가 법령상 10년 단위의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발전계획은 26년부터 35년까지 10년 단위 계획이고 그것을 담당하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원회가 스물한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로 그 전문위원회 운영의 여러 문제점이 지적이 되고 그 점에 대해서 이렇게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운영되는 것은 곤란하다 이런 지적을 지난 국감 때 좀 많이 받았습니다.
 전문위원회 운영 과정에 문제가 됐던 게 주로,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누가?
정대화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정대화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리면요 하나는 이게 좀 말씀이,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어떻든 대립되는 두 입장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쪽에서 담합을 하지 않았냐, 짬짜미를 하지 않았냐 그래 가지고 전문위원들 사이에서 강한, 상대 쪽에서 강한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런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내부에서 이견을 조정하는 과정이 원만하지 않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 합의가 도저히 안 이루어진다 하는 게 있었고, 그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수능을 이원화한다든지 또는 학생들의 평가를 외부기관에 의존해 가지고 한다든지 등 이런 약간의 인화성 쟁점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국회 교육위에서 이렇게 정리가 안 되고 준비가 안 된 의견을 막 던지고 논의하고 그런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내부 위원회에서 계속 논의를 잘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대화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정대화
 제가 직접, 전문위원이 아니어서 저도 간접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것이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전문위원회 관장하시는 분 혹시 나와 계신가요?
정대화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정대화
 사실은 따로 관장한다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국교위 산하에 전문위원회 두 개가 있고 그중에 하나가 발전 전문위원회인데요, 그것을 실무적으로 지원하는 사무처는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관장한다는 표현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 지원하는 사무처는 누가 있습니까?
정대화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정대화
 사무처장입니다.
 사무처장님 보실 때 지금 전체적으로 운영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난영국가교육위원회사무처장이난영
 기본적으로 전문위원회는 저희 산하고 자문기구입니다. 본 위원회에 대한 자문기구이고 거기에 양측 공동위원장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좀 자율적으로 자유로이 논의하시도록 그렇게 존중해 드린 측면이 있었고요.
 그런데 공동위원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통 구조상 충분치 않았던 그런 면이 좀 표출이 되어서 문제가 있었고 그런 점을 국감에서 지적은 받았으나 그 이후에 그래서 위원장님과 상임위원님들이 정하셔서 지금 전면적으로 전문위원회를 재구성하기로, 그렇게 국감에서 지적된 부분을 충분히 지금 개선했습니다.
 다 개선 완료하셨어요?
이난영국가교육위원회사무처장이난영
 예.
 그러면 그 10개년 계획은 지금 어떻게 수립할 계획으로 하고 있어요?
이난영국가교육위원회사무처장이난영
 일단 전문위원회는 지난 금요일 날 공동위원장을 위촉했고요, 세 분 상임위원님들이 의논하셔 가지고 전문위원회 다른 전문위원까지 총 구성을 12월 초까지 마무리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발전계획과 관련해서는 아까 상임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6~35년까지 수립하기로 한 게 내년도 3월까지 발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짧게 남아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11·12·1·2·3 해 가지고 의견수렴 기능을 지금 최대한 가동해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국감에서 제기됐던 그런 여러 가지 난항 이런 것들은 다들 어느 정도 정비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까?
이난영국가교육위원회사무처장이난영
 저희가 직접적으로는 상당 부분 해소가 됐다고 생각하고 우려하시는 의견수렴 부분은 지금 11월 말, 12월, 1·2·3월 해서 계속 계획을 잡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10개년 계획은 지금 그렇게 해야 내년 3월 달부터 시작할 수 있다고요?
이난영국가교육위원회사무처장이난영
 발표는 그때 하고 실제 시행 시기 첫해는 26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이 지금 이렇게 감액되면 그 10개년 계획 수립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네요?
이난영국가교육위원회사무처장이난영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고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주로 다…… 저희가 사업비는 하나입니다. 국교위 운영지원 사업인데요, 그렇게 되면 본 위원회 운영이라든지 전문위·특위 운영 자체가 어렵고, 저희가 법적으로 교육연구센터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교육연구센터가 저희 국교위 사업을, 여러 가지 소관 사무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전문적인 기구에 대한 지원비를 모두 삭감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저희 소관 업무에 전반적으로 차질이 매우 대단히 크게 생길 것으로 예상합니다.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 같은 것을 아마 국교위에서 상당 부분 많이 해소했고 지금 해소해 가는 과정이고 또 내년도 예산을 감액하게 되면 아까 10개년 계획 수립 이런 데 큰 차질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돼서 저는 국교위의 원안 유지를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윤준병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상임위원님, 일단 예산집행률을 보면 작년도에 71.2%, 올해 집행률은 몇 %로 전망하십니까?
정대화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정대화
 사실은 제가 직접 하는 게 아니어서 사무처에다 물어봤는데 지금 약간 늦었는데……
 사무처장, 몇 %예요?
정대화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정대화
 연말까지 90% 이상 한다고……
 지금 49%인데 90%까지 해요?
이난영국가교육위원회사무처장이난영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운영사업비는 10월 말 기준 78%고 12월 기준으로 계산하면 한 93% 정도 예상됩니다.
 좋아요.
 호화 워크숍 등 국가교육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시나요?
정대화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정대화
 예, 그건 인정하고 있습니다.
 인정하면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페널티가 있어야 되겠지요.
이난영국가교육위원회사무처장이난영
 조금 추가로 말씀……
 잠깐만요. 어차피 잘못한 내용, 거기에 책임을 져야 되겠지요. 예산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가교육발전계획안 중요하지요. 그런데 중요한 만큼 잘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정대화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정대화
 그렇습니다.
 그런데 충분한 합의나 의견수렴 없이 오해가 유발될 수 있도록 비공개 회의로 발표하거나 또 편향적이고 폐쇄적인 논의 과정을 거쳐서 결정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면 국가교육발전계획안에 대해서 잘 만들어졌다 누가 승복하겠어요?
정대화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정대화
 내부에서도 그런 지적이 있었고 국회에서도 그 지적을 받았고 사실은 저도 상임위원의 한 사람입니다마는 국교위 내에서도 이것 너무 비밀주의 하지 말고 투명하게 잘 만듭시다 이런 이야기는 했었습니다.
 이런 내용이 보완이 안 된다면 아니 만듦만 못하지요.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면 중요한 계획이니만큼 잘 만들어 내서 계획 발표하는 데, 수립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예산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되겠지만 이런 내용이 개선이 안 되고 반복되고 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이 지적되고 있다 그렇다면 그 결과물이야, 괜히 불필요하게 만들어서 사회적인 논란만 야기할 필요가 없지 않겠어요?
정대화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정대화
 위원님 말씀대로 잘 만들어야 된다는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는 이런 내용이 보완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전액 예산 삭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의견 개진하실 분 계십니까?
 박수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국가교육위원회 핵심 업무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정대화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정대화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10년 단위의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게 가장 중요한 업무고요. 두 번째는 초·중등교육에 적용되는 국가교육과정을 수립·고시·시행하는 업무고, 세 번째는 교육 그 자체에 대한 의견을 수렴·조정하는 기능, 이 세 가지를 국가교육위원회의 핵심 업무로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약하면 발전계획하고 커리큘럼이지요? 국가가 정하는 국가교육과정이지요?
정대화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정대화
 예, 그렇습니다.
 그 국가교육과정이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학습 진도를 결정하는 중심 표준이지요?
정대화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정대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소프트웨어와 교사라고 말씀드렸고 그 소프트웨어의 가장 중요한 표준이 커리큘럼, 국가교육과정입니다. 맞습니까?
정대화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정대화
 예.
 이런 부분에서 국가교육위원회가 이 중요한 일을 하면서 뭔가 불협화음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우려하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에 대해서는 저는 오히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을 더 써야 되면 이건 더 써야 되는 일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3까지 우리 애들 수학 진도부터 국어 진도 다 결정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정대화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정대화
 예.
 그러니까 이것은 상임위에서, 예결위에서 예산으로 이렇게 페널티를 먹는다는 자체를 저는 좀 뼈아프게 생각하셔야 된다 이 말씀 드리고요. 파행을 풀기 위해서 예산을 써야 된다면 예산을 써야 합니다. 26년에서 35년이면 이제 코앞에 닥친 일 아닙니까? 의견수렴해야 되고 토론해야 되고, 그리고 진행하셔서 10년 단위 계획을 세워야 커리큘럼이 제대로 설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대화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정대화
 예.
 저는 정부안 원안 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반을 깎아서는 일을 못 하게 되는 것이니까 갈등도 안 풀릴 것이고 해결이 더 안 되겠지요. 예산을 써서라도 확실히 갈등을 해결하고 앞으로 전진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다음은 정일영 위원께서 의견 말씀하시겠습니다.
 제가 감액 의견을 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빨리 발전하게 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중에 교육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임위원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정대화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정대화
 예, 그렇습니다.
 교육이 엄청 중요한데요. 우리 미래 비전을 만들기도 하고, 말하자면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적인 논란에 휩싸이지 않고 한쪽으로 편향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요?
정대화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정대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학생들한테 우리나라의 미래 또 시대정신, 바른 교육 이것을 좀 불어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른 역사관 마찬가지고요.
정대화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정대화
 예.
 그리고 모든 과정은 투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개돼야 되고요.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 교육의…… 위원들이 몇 분이지요?
정대화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정대화
 발전계획은 스물한 분입니다.
 예, 스물한 명 그분들이…… 또 전문위원회는 몇 명입니까?
정대화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정대화
 아, 전문위원회가 스물한 명이고요.
 이 국가교육위원으로 돼 있는 분……
정대화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정대화
 예, 저희도 스물한 명입니다.
 스물한 명, 스물한 명이에요?
정대화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정대화
 예.
 이분들이 어떤 말씀을 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획을 만드는지를 밝혀야 됩니다,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그래야 거기에 대해 책임을 지지요. 그래야 본인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확실하게 책임감을 갖고 학생들한테 미래를 그려 나가도록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볼 때 충분한 합의나 의견수렴 없이……
 지난번에 발표한 국가교육발전계획안은 비공개 회의로 발표했잖아요. 그렇지요?
정대화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정대화
 예.
 그래서 저는 대단히 문제가 크다고 보고요. 전문위원회도 그런 어떤 실무적인 검토나 자문위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대화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정대화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또 여기에 역할을 하는 국가교육발전연구센터, 거기가 또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대화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정대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연구센터가 의견수렴을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해 가지고 국가발전계획 교육비전 핵심과제에 관련된 자료를 작성해야 되는데 그걸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대화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정대화
 발전계획을 다루는 연구센터 문제라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컨트롤하는 전문위원회의 역할이 좀 미비해서 결국 같이 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요, 위원님.
 저는 결론적으로 이 국가교육위원회는 대단히 중요하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만들어진 지가 얼마 됐지요? 한 2년?
정대화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정대화
 2년 1개월 됐습니다.
 2년 정도 됐지요, 그렇지요?
정대화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정대화
 예.
 그동안 너무 많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런 좋은 방향으로 정말 국가교육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는지 내부 혁신계획 그리고 발전계획을 제출하셔야 됩니다. 제출하는 것을 보고 그때 가서 예산을 감액할지 원안 통과할지 판단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허영 간사님 말씀하시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주로 전문위원회의 여러 가지 운영 방식과 산출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 제기가 굉장히 많았지요?
정대화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정대화
 좀 있었습니다.
 사실상 그게 대부분의 문제 제기의 핵심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판단이 되는데……
정대화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정대화
 아무래도 지난 1년 반 동안 발전계획이 핵심 이슈였기 때문에 그것 관련된 논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상임위원회에서는 그런 발전계획 수립하는 것을 1년 연장하자 이런 의견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대화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정대화
 내부에서도 있었고요 바깥에서도 그런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 연장하면 예산은 삭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상임위 의견이 있었습니까?
정대화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정대화
 예, 그런 의견도 있었고.
 사실은 최근에도 국회에서 예산 삭감 논의가 있어서, 예산이 삭감되면 내년에도 못 하고 그러면 내후년에나 시작하게 되는데 그러면 대안으로 차라리 1년 연기하고 그냥 그 예산을 받는 건 어떠냐 이런 의견도 있긴 했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 내부에서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정대화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정대화
 예.
 차라리 이거를 일방적으로 비공개 회의를 통해 가지고 하기보다는 정상화해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가지고 제대로 된 발전계획을 위해 연장하고 활동을 보장하자 이런 취지였겠지요.
정대화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정대화
 아시는 것처럼 여기는 부처가 아니고 합의제 행정위원회여서 상임위원들 사이에 의견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마는 아무튼 특히 기관 운영의 책임을 맡고 있는 우리 위원장께서는 아무래도 이게 연계하기가 좀 어렵다, 그다음에 예산 삭감도 좀 이렇게 정부 원안대로 해 달라 그런 의견을 강하게 가지고 계십니다.
 이제 한 두 가지 부분만 직접적으로 문제점을 제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국민 의견수렴 과정이 꼭 국회나 국민들의 요청이 있어야 한다라고 교육위원회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국회에 설명을 했는데 법을 보면 꼭 그렇지는 않아요.
정대화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정대화
 그렇지는 않습니다.
 선도적으로 사실상 국회의 의견수렴을 할 수도 있고 국민의 의견수렴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정대화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정대화
 그건 그렇습니다.
 원래는 그게 법의 취지이지요. 꼭 요청이 있어야지만 국민 의견수렴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교육부 심사할 때 핵심적인 것이 AI 디지털교과서, 유보통합, 의대 정원, 우리의 유아기서부터 해서 고등교육까지 사실상 교육의 핵심적인 주제 아니겠습니까?
정대화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정대화
 예.
 여기에 대해서 국가교육위원회가 국민 의견수렴이나 국회 의견수렴을 했습니까?
정대화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정대화
 한 것 없습니다.
정대화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정대화
 예.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해서 삭감 의견을 낸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이런 국민 의견이나 국회 의견수렴이 없는데,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발전계획이 어떻게 나오지요?
정대화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정대화
 그 점에 대한……
 지적이 핵심이지요.
정대화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정대화
 좀 있습니다. 사실은 절차를 따라가면 관계 기관과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여론조사를 하고 등등 과정을 거쳐서 국가교육발전계획이 나오는 게 정상적인데 그런 게 좀 부족하지 않냐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AI나 유보통합이나 의대 정원 문제나 이거는 정말 국가의 교육 대계가 확확 바뀔 수 있는 대전환의 그런 어떤 교육발전계획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에 국가교육위원회가 역할을 하게끔 돼 있어요. 3대 사업 중에서 큰 축의 사업을 지금 하지 않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비공개 회의로 그런 부분들이 반영된 발전계획을 일방적으로 공개하고 그것을 무리하게 지금 확정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잠깐만 저도……
 아니요, 이제 마지막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사실상은 24년 예산에 국민 의견수렴을 위해서 용역비 1억 원도 편성을 했어요. 이거 제대로 집행하셨습니까?
정대화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정대화
 아직은 못 했습니다.
 아직도 못 했잖아요. 국민 의견수렴하라고 예산을 24년에 세워 줬는데 아직도 안 하셨어요. 이렇게 해서 사실상 50% 삭감 의견을 냈는데, 그러면 결론적으로 기본경비, 총액비나 이런 것들을 50% 삭감하는 건 제가 봐서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지적한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어느 정도, 그동안 하지 못한 부분을 포괄해 가지고 삭감 의견을 어느 정도 국회 예결위에서 제안을 하면 받으실 수 있으며, 그걸로 부족한 부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보완을 해서 지적사항들을 해소할 것인지에 대해서 교육위원회에서 말씀 주시면 여기서 결정을 하고 넘어가야지요.
 50%가 과하다고 그러면, 그런데 지금 하지 않은 사안들이 명확하게 지금 이렇게 교육위원회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는 건데, 어떻게 하든 간에 그거를 지금 예결위에서 결정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두 분 중에 한 분 하시지요.
 최은석 위원님부터 하시겠습니다.
 상임위원께서 좀 전에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국민 여론 같은 것들 수렴을 전혀 안 했다고 인정하셨습니까?
정대화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정대화
 전혀 안 했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좀 전에 전혀 안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론조사를 안 했다고……
정대화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정대화
 아니, 여러 가지 해야 될 조사가 있는데……
 그런데 전반적인 맥락을 보면 그런 것들을 안 했다는 데 동의하신 것 같아요. 맞지 않습니까?
정대화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정대화
 그것은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22년도에 국교위 설립한 이후에 그동안 여러 가지 국민 여론이나 여러 가지 참여 토론회 같은 것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도대체 여론 수렴한 게 아니고 무슨 절차라고 생각하세요? 상임위원님, 얘기해 보세요.
정대화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정대화
 토론회를 8회 했습니다. 토론회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토론회를 한 것은 여론 수렴 절차 아닙니까? 일방적으로 국교위가 아무런 여론 수렴 절차를 안 했다는 것에 동의하시면서 방금 그 말하고는 배치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예결위에 와서 앞뒤 다른 말을 하십니까, 그렇게?
정대화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정대화
 아니, 저희가……
 상임위원은 똑바로 말씀하십시오.
정대화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정대화
 여론조사한 게 하나 있는데요 그래서 그 여론조사……
 국민 참여 토론회를 안 했어요? 토론회 안 했습니까?
정대화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정대화
 국민 참여 토론회라는 게……
 국민들이 참여한 토론회 안 했어요?
정대화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정대화
 국민참여위원회라는 저희 조직이 있습니다.
 예, 참여위원회 토론회……
정대화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정대화
 그것은 토론회는 아니고 국민참여위원회 회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국민참여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정대화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정대화
 말하자면 무작위로 선발한 500명……
 그게 국민 여론 수렴한 거지, 그러면 도대체 뭐를 통해서 국민 여론을 수렴하실 거예요? 지금까지 국민 여론 수렴 많이 하신 것 아닙니까? 많이 했고 지금 이게 국가 백년지대계 교육을 위한 10개년 계획 수립하는 거잖아요?
정대화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정대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1년, 1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까 존경하는 박수민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앞으로 학생들이 수능이나 여러 가지 초중고의 커리큘럼 같은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이런 것들 무조건 1년 미루는 게 능사인가요? 그런데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여론 수렴도 안 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동의하시고.
 여기 공식적인 자리입니다. 그동안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예산을 가지고…… 아까 뭐라고요? 국민참여위원회 이게 국민 500명 무작위로 했다고요? 무작위로 이렇게 해 가지고 그 국민 500명으로부터 여론 들어 본 거지요, 의견?
정대화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정대화
 예.
 그만큼 중요한 여론 수렴 절차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아니, 연 것 자체를 얘기하지 마시고 그러면 그것을 열어서 뭔 얘기를 했는지 들어 보세요.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겠지요. 국민들 얘기를 들었겠지요. 그런 것을 아무것도 안 했다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상임위원으로서 자격이 있는 겁니까?
정대화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정대화
 제가 아무것도 안 했다고 답변을 드렸으면 그것은 제……
 아니, 지금 허영 위원님이 물어보실 때 아무것도 여론 수렴이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물어본 것은 AI 디지털 교과서, 유보통합 그 두 특정 주제에 대해서 했는지 말씀한 것 아니에요.
 간사님, 제가 물어보고 있으니까……
 토론회를 안 했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그 핵심 주제에 대해서 여론 수렴했냐고 물어본 거지요.
 여론 수렴을 안 했다는 것에 아까 상임위원이 동의하신 것 같아요.
정대화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정대화
 좀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면 본인은 뭐 했습니까? 그런 절차 빨리 하자고 안 했어요?
정대화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정대화
 그런데 그것을 저 혼자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다 같이 일부 절차에 미흡한 점이 있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국감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제기하셨지요?
정대화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정대화
 예.
 그러면 빨리 그런 것을 보완하고 앞으로 좀 더 압축적으로 공청회를 얼마나 빨리 할 건지, 얼마나 많은 국민들로부터 여론 수렴을 할 건지 이런 것들을 빨리 해 가지고 10개년 교육계획에 대해서 빠르게 준비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게 국가교육위원회가 해야 될 일이지요?
정대화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정대화
 그렇습니다.
 그것을 그냥 1년 미루자 이런 것들이 특별하게 내부적인 고민 없이 자꾸 외부의 의견에 휘둘리지 말고 내부적으로 국감에서 제기된 문제들,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다들 한번 잘 수용해서 여론 수렴 절차를 많이 거치고 공청회도 빠르게 진행하고 해서 이게 1년 미루는 게 아니고 빨리 시작하는 게 맞는 거지요? 제 말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정대화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정대화
 예, 그렇게 진행된다면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지요?
정대화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정대화
 예.
 그러면 이 예산에 대해서도 어떻게든 예산 확보를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상임위원이 나와 가지고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에 대해서 노력하고 조금 부족했던 것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설명해 가지고 국가교육을 위해서 해야 될 역할을 좀 더 잘해야 되는 게 상임위원이나 사무처장님의 역할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소명하시고 설명이 부족한 것 있으면 적극적으로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좀 더 설명해서 빨리 절차를 진행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대화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정대화
 예.
 이상입니다.
 엄태영 위원님까지 듣고 정리하겠습니다.
 상임위원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야당 위원들의 질문에 적극적인 대처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도 안타까웠습니다. 하여튼 야당 위원님의 지적과 같이 교육위원회가 그동안 제대로 운영을 해 왔는지 되돌아보고 반성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예산과 관계없이. 그리고 사실 교육은 백년지대계인데 그동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이 대폭 수정되다 보니까 일관성도 없고 또 연속성도 부족했다는 것을 여야 의원들도 반성해야 될 부분이고요.
 하여튼 국가교육위원회법에 나와 있는 대로 교육정책이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되도록 함으로써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교육 발전에 이바지한다 이런 본 취지에 맞게끔 상임위원님들이 더 애를 써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뼈아픈 내부 성찰과 함께 변화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정대화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정대화
 예, 명심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가 국가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중대한 역할을 하는 만큼 우리가 한번 믿어 보고 한번 밀어 주고 하는 차원에서 기본적인 운영비 또 경비 이런 것은 정부안대로 유지해 주시기를, 지금 아주 화가 많이 나신 허영 간사님께 정부안 유지를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설명을 국교위에서, 허영 위원님, 정일영 위원님이 감액 제시를 하셨고 김문수 위원님도 감액 제기를 하셨는데 내역사업이 좀 다르고 금액이 좀 다릅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가 되실 수 있도록 설명을 하시고 감액에 대한 여부는 그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진행하겠습니다.
정대영전문위원정대영
 조금 전 허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기본경비입니다. 2번, 3번이 다 기본경비기 때문에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 운영 파행 등 낮은 집행률을 감안하여 총액 비대상 경비에서는 9억 5800, 총액대상에 대해서는 2억 7300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원안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측 의견 듣겠습니다.
정대화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정대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기본경비에 해당하는 사안이고 기본경비 50%가 삭감될 경우에 기관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 가능하시다면 정부안을 유지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두 분 정도만 듣겠습니다.
 의견 말씀하실 분…… 최형두 위원님 아까 말씀 못 하셨는데 하시고요.
 나는 사실 기관이 이해가 안 되는데, 아마 이게 합의제기관이라서 방통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여기는 거꾸로 된 것 같아요.
 누구 추천입니까, 정대화 상임위원은? 이것도 여야로 추천하는 겁니까? 민주당 위원님들한테 감액을 철회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지……
 사무처장님, 이 의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정책안에 대해서? 상임위원에 따르면 앞으로 국가위원회는 업무를 갖다가…… 야당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당당하게 야당의 추천을 받아서 지명되었으면 내부에서 충실히 의견을 개진하고 거기에서 제대로 투명하게 하고 이렇게 해야지, 지금 여기 와서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예산을 깎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예산을 복원시켜 달라는 것도 아니고 이래 갖고 국가기관이 되겠습니까? 이게 합의제기구의 정상적인 모양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무처장이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예산에 대해서?
이난영국가교육위원회사무처장이난영
 기본경비의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지금 저희 사무용품, 공공요금, 임차료, 유류비, 공용차량 유지비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기본경비는 깎이면 저희가 운영이 안 됩니다. 그냥 저희가 아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경비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혹시 기회를 주신다면 아까 의견수렴 기능에 대해서 조금 오해하실 만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설명하세요.
이난영국가교육위원회사무처장이난영
 아까 허영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국민 의견수렴 조정 기능은 국민의견수렴조정전문위원회라는 기구를 설치해서 전문적으로 어떤 현안이 발생했을 때 다양한 국민을 통해서 정책을 변경하든지 조정하라는 기능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정대화 상임위원님 포함해서 세 분 상임위원님과 저희 위원들이 아직 국민의견수렴조정전문위원회라는 기능까지는 필요하지 않다라는 판단하에 구성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비용이 지금 집행이 안 된 것이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국민참여위원회에 500명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현안 조사도 5000명 대상으로 교육연구센터에서 진행한 바가 있고 저희 위원장님, 상임위원이 지금 간담회를 다각도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교원단체 전문가들 모시고 지금 집단적으로 전문가 토론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일반 의견수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허영 간사님께서 지적하신 AIDT나 이런 구체적인 개별 현안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의 의견수렴을 한 건 아니지만 다양한 학생·학부모들의 의견을 들은 바가 있고 특히 AI 교과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AI 디지털 특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위를 통해서도 교육부의 정책 포함해서 의견을 수렴한 바가 있고 위원님들도 저희 본회의에서 다양한 토론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사실 저희 국교위 홈페이지를 보시면, 본회의의 회의록은 다 공개가 됩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전문위원회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각종 정책 결정은 본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본위원회에 보고되기 전 단계인 전문위원회에서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은 전문위원회 내부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그게 비공개인 겁니다.
 물론 그것마저도 일부 법령을 고쳐서 공개를 하라는 의견이 있으신 건 맞는데요. 아직까지는 산하 전문위원회까지 일반적으로 공개하는 그런 법령들은 타 법에도 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별점이 있다는 것은 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요.
 기본경비 임차료, 운영비, 공공요금 이런 것들은 삭감하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제가……
 여기까지 질문을 했고 이제 잠깐 답을 할게요. 이게 아마 예전에 교육부가 하고 대통령이 하고 국무총리나 교육부총리가 하면 될 일을 좀 더 민주적으로, 국가의 백년대계니까 그래서…… 이게 합의제 기구입니까?
정대화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정대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마…… 이번 정부 들어와서 구성됐습니까?
정대화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정대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했으면 합의제에 참여한, 여기 보니까 지금 위원이 스물두 분인가요?
정대화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정대화
 21명입니다.
 21명, 위원장 포함해서 상임위원이 세 분이시고……
정대화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정대화
 상임위원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시·도지사 추천 몫도 있고 또 학계의 추천 몫도 있고 사실은 역대 정부에서 교육정책을 이렇게 국회에서, 학계에서 또 교육단체에서 폭넓게 준비해서 정말 국가 교육정책의 백년대계를 마련하자라고 했으면 그런 합의의 틀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 시급한 국가적 의제 또 이런 것들에 의견을 개진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그 내부에 무슨 문제가 있는 듯이 자꾸 이야기되고 예산 감액을 이야기했는데 예산 감액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당당하게 감액을 수용하면 수용하든지, 아니면 철회를 해 달라고 간곡히 이야기를 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그런 점이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무처에 여쭤본 건데 어쨌거나 국가교육위원회라는 것은 종전에 대통령이나 교육부총리 바뀌면 바뀌고 이러던 것을 넘어서서 국회와 또 시도 지자체가, 단체장에서 위임한 분까지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정대화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정대화
 예.
 교육단체와 교수들과 이렇게 모여서 정말 국가적으로 한번 논의해 보자는 기구인데 그 기구가 이런 편파 시비나 또는 불투명성 이런 논란을 빚어서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건 특히 상임위원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무거운 책임을 느끼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러나 이번에 국회에서 그 문제가 중요하게 다뤄진 만큼, 국회는 교육정책이 한 대통령, 한 교육부총리 또 이 시절에 갑작스럽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각계각층, 정부를 대표하고 정당을 대표하는 또 지방자치단체까지 대표하는 이런 구성원들이 모여서 논의한다면 그냥 논의만 해서 되겠습니까? 결론을 내고 의제를 잡고 타임라인이 있고 이렇게 정해져야 되지요.
 아이들은 자꾸 크는데 교육정책은 자꾸 미룰 수 있습니까? 그런 점에서 최선을 다하시고 그 점에서 이번 예산안은 최소한이다, 그래서 꼭 반영시켜 달라 이런 간곡한 요구를 하셔야지요. 교육위원회에서 그렇게 안 하시니까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혼자 좋은 얘기 다 하고 그러지 마시고……
 (웃음소리)
 정일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길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국가교육위원회 정대화 상임위원님, 성함 맞지요?
정대화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정대화
 예.
 아주 소신 있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오늘 뉴스에 보니까 제가 한국은행 국정감사할 때 이창용 총재님이 아주 소신 있게 국가 현안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국무총리 후보에 유력하게 올라와 있다고 그런 기사도 나오던데…… 하여튼 소신 있게 하십시오.
 이 예산안은 앞의 1번하고 연결이 좀 됩니다, 맥락상. 그래서 저는 보류했다가 1번 처리할 때 같이 묶어서 처리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런 회의체 운영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갈등이 있어 가지고 남은 예산이 얼마입니까?
정대화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정대화
 그건 제가 답하기가 좀……
이난영국가교육위원회사무처장이난영
 올해 남은 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난영국가교육위원회사무처장이난영
 12월 기준으로…… 아직 집행 다 안 했는데……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끝났다고 보고……
이난영국가교육위원회사무처장이난영
 지금 전체적으로 한 90% 정도, 한 구십이삼% 정도……
 그러니까 기본경비 빼고 사업성 예산 중에서……
이난영국가교육위원회사무처장이난영
 93% 정도 집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7% 정도 지금 남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1억 원 용역비 24년 태운 것 못 하지요?
이난영국가교육위원회사무처장이난영
 용역비 지금 6000만 원 남아 있는 것 다 집행할 수 있습니다.
 집행하시겠다고요, 24년?
이난영국가교육위원회사무처장이난영
 의견수렴 조정이요?
이난영국가교육위원회사무처장이난영
 의견수렴은 지금……
이난영국가교육위원회사무처장이난영
 예, 남은 건 다 하기 어렵습니다.
 그것하고 해서 한 10% 정도 보면 그 감액한 부분들 수용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기본경비는 원안대로 하고.
이난영국가교육위원회사무처장이난영
 사업비에서 10%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1억 원하고.
정대화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정대화
 위원님, 저희가 위원회 조직이다 보니까 여기서 상임위원인 저나 사무처장이 의견 드리기가 좀 어려운……
 아니,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이건 삭감돼요. 의견을 묻는 겁니다.
 교육위원회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삭감액을 국회가 예결소위에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간사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이 있는데 여기서 여러 위원님들이 제시한 것처럼 금액이 컸을 때 사업 진행이 어렵고 또 기본경비나 이런 부분에서도 위원회 측에서 삭감이 되면 운영 자체가 어렵다 하니…… 그래도 간사께서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페널티를 줘서 이렇게 24억이 아니고 최소한 1억 단위나 천 단위나 이렇게 해서 삭감을 하겠다는 거니까 좀 말씀을 나누고 이것 잠깐 보류했다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결정하실 수 있으세요?
 (「못 해」 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그걸 하고 오셔야 이 문제는 정리가 된다. 그래서 크게 24억, 50%가 아닌…… 아까 말씀하신 것은 10%나 이런 것들 할 수 있느냐 말씀하신 거니까 얘기하고 오시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원회에서 삭감 의견을 냈으니까 그냥 삭감하겠습니다.
이난영국가교육위원회사무처장이난영
 지금 기본경비는 그대로 인정해 주시고 사업비 25억 중에서 1억 4000만 삭감하신다는 뜻인가요?
 예, 그 정도……
이난영국가교육위원회사무처장이난영
 그러면 최대한 절감해서 그렇게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규모에서 한 10% 되면, 25억의 10%면 2억 5000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쓰지 못한 부분 1억 원이 있고……
이난영국가교육위원회사무처장이난영
 아까 허영 간사님께서 한 1억 얼마 말씀하신……
 제가 10% 얘기했잖아요.
이난영국가교육위원회사무처장이난영
 1억 4000……
 그 1억은 24년 태웠는데 어차피 국민 의견수렴 용역비 못 쓰시잖아요.
이난영국가교육위원회사무처장이난영
 그런데 12월에 구성할 거라서 내년에는 다 쓸 거거든요. 최대한 가깝게 해 주시면, 조금 삭감하면……
 신청 기간이니까 좀 관대하게……
 알겠어요. 하여튼 적정한 안을 제시해서……
 지금 얘기는 1억 정도 불용이 되는데, 23년도에 세운 예산인데 내년에 쓴다는 것은 예산에서 있을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 1억 원하고 전체적인 것 지금 한 4700만 원……
 사업비가 25억이에요. 거기의 10% 정도를 감액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정리해서 오세요. 일단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구자근 간사님의 요청이 있어서 정회를……
 그러면 두 분이서 나가서 하고 오시지요.
 예.
 두 분이서 나가서 하고 오시고요, 저희는 다음 것들이 또 있어서.
 (「산회해, 산회」 하는 위원 있음)
 두 분이서 상의를 하고 오시고 저희는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시지, 정회하고 우리끼리 또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정회 10분 정도 하겠습니다.
 휴식과 환기를 위해 정회하였다가 9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25분 회의중지)


(21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상임위원님하고 또 사무처장님하고 상의가 좀 되셨어요?
정대화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정대화
 예.
 말씀하십시오.
정대화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정대화
 여야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이 사업비에서 2억가량 삭감하고 미집행 비용에서 1억 삭감해서 3억 정도 삭감 의견으로 주신 걸로 저희가 이해를 했고 그 정도 삭감을 저희 국교위가 수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국가교육위원회 소관에 대한 감액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관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이견이 없고 한 건이고 그래서 먼저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준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직무대행이석준
 사무총장직무대행 이석준입니다.
권혁장국가인권위원회기획재정담당관권혁장
 기획재정담당관 권혁장이라고 합니다.
 앉아 주세요.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신우수석전문위원이신우
 소위자료 12권입니다. 33페이지 되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일반회계 세출 감액사업 1건 있습니다.
 기관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상임위에서 예산 절감이 불필요한 이월·불용의 최소화를 위해 16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이석준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직무대행이석준
 감액 의견을 수용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예결위에 말씀하실 거 있으신가요?
이석준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직무대행이석준
 특별히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 소관에 대한 감액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관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들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순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윤재순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 윤재순입니다.
오준석대통령비서실선임행정관오준석
 선임행정관 오준석입니다.
 앉아 주세요.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신우수석전문위원이신우
 3페이지입니다.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일반회계 세출 감액사업 1건, 감·증액사업 2건이 있습니다.
 먼저 1번 국정운영관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정책연구비에 대해 5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윤재순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윤재순
 감액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신우수석전문위원이신우
 이어서 4페이지, 2번 업무지원비 사업입니다.
 먼저 첫 번째 칸입니다. 특수활동비에 대해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82억 51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9억 3000만 원 증액 의견도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칸입니다. 관서업무추진비입니다. 이에 대해 62억 30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3억 5000만 원 증액 의견도 있습니다.
 특정업무경비입니다. 이에 대해 11억 42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고 1억 2000만 원, 14억 원 증액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윤재순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윤재순
 특수활동비는 82억 5100만 원을 편성했는데요 이는 대통령비서실의 외교, 안보, 경호 등 국정 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이 금액은 2017년도 124억 9000만 원보다 42억 원이 적고 그다음에 18년도부터 21년 사이에 96억 5000만 원보다 14억이 삭감된 안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4년 연속 동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특활비에 대해서는 매년 기재부하고 감사원 지침에 따라서 그 지침을 준수하고 있고 연초에 감사원으로부터 이에 대한 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년 동안 단 한 건도 지적된 사실이 없습니다. 이 점을 감안해서 정부 부처에서 요구한 82억 5100만 원의 부처 원안을 유지해 주기를 바라고 있고요.
 그다음에 업무지원비 속에서 관서업무추진비 62억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4억 200만 원을 증액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대통령비서실에 3개 부속 수석실이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이에 따른 금액과 물가인상률을 감안했는데 물가인상률을 감안했을 경우에 8억 상당이 필요합니다만 그 절반인 4억 원 상당만 증액 요청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점을 감안해서 부처 의견을, 부처 편성안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특정업무경비 말씀을 하셨는데요. 특정업무경비는 전년 대비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11억 4200만 원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조사 부서인 민정수석실이 신설됐습니다. 이에 따른 증액안입니다. 이 점을 감안하시어…… 그다음에 일부 여당 위원님들께서는 증액안도 해 주셨습니다만 최소한 부처 편성안으로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특수활동비, 관서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등 업무지원비에 대해서는 다른 부처와 마찬가지로 이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류하겠습니다.
이신우수석전문위원이신우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입니다. 먼저 일용임금에 대해 상임위에서 1억 원 감액 의견을 그리고 2억 원 감액 의견도 있습니다.
 다음 관서업무추진비에 대해 8억 6900만 원 전액 감액 의견과 17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정업무경비에 대해 4억 68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다음 칸의 직책수행경비에 대해 같은 이유로 13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윤재순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윤재순
 일용임금 1억 원 삭감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관서업무추진비 8억 6900만 원에 대해서 전년 대비 17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만 이것은 기관 운영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래서 대내적으로는 소통 강화 및 정책 현안 해결을 위해서 필요하고 저출생, 과학기술, 민정 등 3개 수석 플러스 6개 비서관실이 신설됐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일용임금에 대해서는 1억 삭감 그다음에 관서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정부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다음으로 특정업무경비도 마찬가지로 정부 원안 유지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으로 직책수행경비 1300만 원 증액을 했는데요. 이는 국가안보실에 차관급인 3차장이 신설됐습니다. 이에 그 직급에 따라 필수적으로 지급되는 비용입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도 나와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정부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관서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경비, 직책수행경비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하도록 하고, 일용임금에 대한 1억 수용했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용임금 1억 감액만 정리하고 나머지는 추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신우수석전문위원이신우
 예,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에 대한 감액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관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훈대통령경호처차장김성훈
 경호처 차장 김성훈입니다.
안경호대통령경호처기획관리실장안경호
 기획관리실장 안경호입니다.
 앉아 주세요.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신우수석전문위원이신우
 8페이지, 대통령경호처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감액사업 1건과 감·증액사업 1건이 있습니다.
 먼저 1번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입니다. 고용부담금에 대해 상임위에서 5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김성훈대통령경호처차장김성훈
 상임위에서 의결해 주신 대로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면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신우수석전문위원이신우
 이어서 9페이지, 요인 및 국빈 경호활동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특수활동비에 대해 6억 51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고 25억 원 증액 의견도 있습니다. 특수활동비에 대해 82억 5500만 원 전액 감액 의견도 있습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이신우수석전문위원이신우
 위원장님,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뒤에 있지요.
이신우수석전문위원이신우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맨 첫 번째 칸에, 특정업무경비에 대해 28억 4400만 원 전액 감액 의견과 3억 43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고 3억 원 증액 의견도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서업무추진비에 대해 26억 7200만 원 전액 감액 의견과 5억 67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고 2억 2000만 원 증액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김성훈대통령경호처차장김성훈
 상임위에서 의결해 주신 대로 원안 유지를 요청드립니다.
 이 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위원님들…… 보류할까요?
 특수활동비 또 특정……
 잠깐만, 아까 상임위 무슨……
김성훈대통령경호처차장김성훈
 지난번 운영위 상임위 때 저희의 특수활동비나 특정업무경비에 대한 소명이 됐고요. 또 특히 그 당시 논란이 됐던 기자 탄압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경호기법 강구하고 조직문화, 직원 의식을 개선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용을 해 주셔 가지고 상임위에서 원안 유지로 의결해 주셨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렇게 요청드립니다.
 보류해 놓고……
 상임위 의견은 그런데 예결위 의견이 이렇게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후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상임위에서 동의가 있었다는 것을 감안해서 나중에 추후 심사하겠습니다.
이신우수석전문위원이신우
 이상입니다.
 대통령경호처 소관에 대해 더 이상의 의견이 없으므로 감액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관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국회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형국회사무처사무차장박태형
 국회사무처 사무차장입니다.
 사무차장 누구요?
박태형국회사무처사무차장박태형
 박태형입니다.
이양성국회사무처기획조정실장이양성
 기획조정실장 이양성입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신우수석전문위원이신우
 12페이지, 국회 되겠습니다.
 국회 일반회계 세출 감액사업 3건과 감·증액사업 4건이 있습니다.
 먼저 1번 국토교통위원회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5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박태형국회사무처사무차장박태형
 국토교통위원회 운영지원과 관련한 감액 의견에 대해서 수용 입장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해 주세요.
이신우수석전문위원이신우
 다음 13페이지의 2번 사업과 14페이지 3번 사업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번 특정업무경비에 대해 185억 36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다음 14페이지입니다. 3번 특수활동비에 대해 9억 8000만 원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박태형국회사무처사무차장박태형
 특정업무경비와 특수활동비 감액 의견에 대해서는 원안 유지 입장이 되겠습니다.
 먼저 특정업무경비 설명을 드리면 내년도 특정업무경비 예산 185억 원은 국회에서 감사, 조사 등 특정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실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경비로 법정의무지출인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와 감사, 예산, 조사 등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회 및 소위원회 운영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원활한 국회 활동을 위해서 특정업무경비 예산을 원안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음으로 특수활동비와 관련돼서는 2018년에 여야 합의로 외교·안보·통상 분야에서 필요한 최소 경비만 제외하고 전면 폐지되는 구조조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 63억 원 수준이던 특수활동비가 9억 8000만 원으로 삭감이 되었고 그 이후 현재까지 동일한 수준을 유지해 오고 있어서 원활한 국회 활동을 위해서는 원안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운영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도 특정업무경비와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논의하셔서 여야 합의로 원안을 유지하신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결위에서 삭감 의견을 제시하신 분이 계셔서 다른 부처와 마찬가지로 특정업무경비와 특수활동비에 대한 심사는 보류했다 하겠습니다.
이신우수석전문위원이신우
 다음 15페이지, 4번 헌정회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증·감액 연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의 두 번째 줄입니다. 연로회원 지원 내역사업 2억 3000만 원을 감액하고 다른 내역사업인 단체 지원 사업에 2억 86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의 의견입니다.
 사무처와 기재부 의견을 참고하신 후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각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박태형국회사무처사무차장박태형
 지금 헌정회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수석전문위원 설명대로 2억 3000만 원 감액과 2억 8600만 원 동시에 증액하는 부분에서도 동의를 하고요. 증액된 부분을 함께 반영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재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저희는 감액 2억 3000만 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증액 부분은 증액심사할 때 별도로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2개가 연계되어 있으므로 보류하겠습니다.
이신우수석전문위원이신우
 예,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입법정보화 사업입니다. 맨 위 칸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내내역사업인 의정지원DB 구축 사업에 대해 3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박태형국회사무처사무차장박태형
 의정지원DB 구축 사업 감액 의견에 대해서 이견 없습니다.
 3000만 원 감액된 대로 정리하겠습니다.
이신우수석전문위원이신우
 다음 6번 전자도서관 운영(정보화) 사업입니다. 내내역사업인 데이터셋 구축 사업에 대해 3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박태형국회사무처사무차장박태형
 데이터셋 구축 사업 감액 의견에 대해 이견이 없습니다.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신우수석전문위원이신우
 다음 18페이지, 국회 마지막 사업입니다. 7번 도서관 운영 관리 사업입니다.
 내내역사업인 의회정보자문단 운영 사업에 대해 6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박태형국회사무처사무차장박태형
 의회정보자문단 운영 사업의 감액 의견에 대해서 이견이 없습니다.
 600만 원 감액된 대로 정리하겠습니다.
 저 한 가지 얘기……
 정일영 위원께서 한 말씀 하시겠습니다.
 차장님, 우리 국회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 중에 관련도 되고 하는데요. 내가 이 국회에 있으면서 답답해 가지고…… AI, 디지털 시대, 글로벌 많이 얘기하는데 우리 의원회관은 왜 이렇게 와이파이도 안 터지고 인터넷 접속도 잘 안 돼요?
 그건 제가 아는데 설명을 할까요?
 아니요, 한번 직접.
 제가 더 잘 알 수도 있는데.
 그거 제가 여러 경로로 몇 차례 얘기했는데 몇 년이 가도 똑같아요. 버스 안에서보다 안 터져요, 사무실 와이파이가. 뭘 할 수가 없어.
 진짜 차장보다 제가 더 잘 알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박태형국회사무처사무차장박태형
 지금 와이파이에 대해서……
 시대에 진짜 안 맞아요. 왜 이렇게 뒤떨어지는지 모르겠어.
박태형국회사무처사무차장박태형
 지금 내년도 예산에 좀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제대로 개선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 맞습니까?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안 그래도 저도 사실 사무처에 요청을 드리려고 했었던 사항인데 피크타임 시간 그러니까 8시부터 10시까지랑 오후 2시부터 4시까지인가, 이게 망을 외부, 특히나 외국 망 연결하는 것을 행안부 쪽의 회선을 빌려서 쓰고 있습니다.
박태형국회사무처사무차장박태형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 전체에서 회선이 많이 걸리면 우리 국회까지 같이 다 느려지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 가지고 실제로 특히나 보좌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안성을 위해서 지메일이라든지 외국 인터넷 서비스 활용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래서 그 시간대에 전체적으로 다 느려져서 그래서 사실 저희가 행안부에도 한번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 의견도 국회가 그냥 독립해서 나가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 회선 활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국회가 다른 보안성 문제 같은 것들까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금 선관위나 이런 데들은 다 독립해서 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국회도 망을 다르게 사용하면 실제로 중앙정부에서 회선을 너무 많이 사용해 가지고 국회까지 같이 느려지는 문제도 없고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국회만큼이 덜어져 나가서 사실 부처들도 더 원활해진다……
 정리해 주시지요.
 이 얘기가 있어서 꼭 회선 분리해서 나가는 것에 대해서 검토해 주십시오.
박태형국회사무처사무차장박태형
 예, 검토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잘 되도록 해 주십시오. 전자칠판, 줌 회의하려고 해도 안 돼요. 나 이렇게 안 되는 경우는 답답해서 못 보겠어요.
 세종으로 옮겨 갈 텐데……
 잘 좀 고쳐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태형국회사무처사무차장박태형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것 좀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해할 수 있으니까 빵빵 때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국회 소관에 대한 감액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관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견이 없는 것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통계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일통계청장이형일
 안녕하십니까? 통계청장 이형일입니다.
이주현통계청기획조정관이주현
 안녕하십니까? 통계청 기획조정관입니다.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신우수석전문위원이신우
 소위자료 15권 되겠습니다. 10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청은 심사 대상 사업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청장님?
이형일통계청장이형일
 아니요, 없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통계청 소관에 대한 감액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관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형일통계청장이형일
 감사합니다.
 다른 데도 다 의견이 별로 없어요, 지금. 기재부도 의견이 별로 없어, 정리해서 넘길 거예요. 다 소소위에서……
 조달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근조달청장임기근
 밤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조달청장 임기근입니다.
김응걸조달청기획조정관김응걸
 조달청 기획조정관 김응걸입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신우수석전문위원이신우
 95페이지, 조달청 되겠습니다.
 조달청 조달특별회계(손익계정) 세입에 증액사업이 2건 있습니다.
 먼저 전년도 세계잉여금입니다. 이 비목에 대해 21억 37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임기근조달청장임기근
 세입 증액 의견 수용합니다.
 그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신우수석전문위원이신우
 다음 96페이지, 2번 과징금입니다.
 과징금 세입예산액에 대해 일부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증액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부처 의견 듣고 정리하겠습니다.
임기근조달청장임기근
 여기 지금 숫자가 명시가 안 돼 있는데요 저희 조달청하고 국회사무처하고 숫자를 맞춰 보니 세입 9억 1800만 원 증액 가능합니다.
이신우수석전문위원이신우
 9억 1800만 원입니다.
 증액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신우수석전문위원이신우
 이게 세입 증액이기 때문에요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렇구나. 기재부 의견 말씀하세요.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기재부 이견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신우수석전문위원이신우
 다음 97페이지, 조달특별회계(손익계정) 세출 감·증액사업이 1건 있습니다.
 차세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장기계속계약금액상 2차 연도인 25년도 지급액은 142억 5100만 원이므로 14억 6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14억 원 증액 의견과 9억 600만 원 증액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임기근조달청장임기근
 14억 원 감액 의견은 수용하고요.
 9억 원 증액하고 관련해서는 저희는 증액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마는 별도의 계기에 논의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증액은 나중에 얘기하기 때문에 14억 600만 원 수용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신우수석전문위원이신우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102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특별회계(자본계정) 세입 증액사업이 2건 있습니다.
 전년도 세계잉여금입니다. 이 비목에 대해 46억 78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임기근조달청장임기근
 세입 증액하고 관련된 의견인데요. 수용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신우수석전문위원이신우
 그러면 103페이지, 2번 조달청 마지막 사업입니다.
 기타전입금입니다. 기타전입금에 대해 36억 9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임기근조달청장임기근
 세입 증액 의견 수용합니다.
 예,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 끝났어요?
 기재부에서 혹시 중간에 의견 내실 것 없었어요, 증액 관련해서?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세입 증액 부분이라 저희가 동의합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조달청 소관에 대한 감액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관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국세청 3건입니다, 관세청은 1건이고.
 국세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수국세청장강민수
 국세청장 강민수입니다.
김재웅국세청기획조정관김재웅
 기획조정관 김재웅입니다.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이신우수석전문위원이신우
 소위 자료 85페이지 되겠습니다. 국세청 일반회계 세출 감액사업 3건 있습니다.
 먼저 1번 대형집단상가 등 기준시가 고시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이 업무를 국토교통부로 이관하기 위하여 28억 8600만 원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강민수국세청장강민수
 저희 청은 원안 유지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세요.
 최은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청장님, 이것 관련돼서 국토교통부로 이관되는 내용하고 지금 현재 진행 경과하고 그런 것들 간단히 설명해 주시지요.
강민수국세청장강민수
 예, 국토부가 지금 토지·주택에 대해서 공시하는 부분은 다 가져갔는데 오피스텔하고 대형상가에 대해서는 아직 가져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2016년에 법이 개정돼서 가져갈 수 있는 기반이 생겼는데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하는 관계로 국토부에서 아직 이관을 해 가지 않는 관계인데 지금 이 예산이 없어지면 양도·상속·증여세 과세에 대혼란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국토교통부에서도 별도로 이 관련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건 아니지요, 지금?
강민수국세청장강민수
 예,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사업에 대해서는 기존 국토교통부의 입장이 명확하게 정리될 때까지는 국세청에서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 거지요?
강민수국세청장강민수
 예, 이관될 때까지는 저희가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국가의 아주 중요한 업무 같은데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국세청에서 이 업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견 제시한 위원님들 얘기 먼저 듣겠습니다.
 안도걸 위원님.
 국토교통부가 이것을 가져가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강민수국세청장강민수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오피스텔 그다음에 상가 부분 외에 또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가지고 있는 비주거용 부동산 부분을 같이 전체적으로 다 검토를 해서 가져가려고 하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가능한 겁니까?
강민수국세청장강민수
 저희가 사실 이것에 대해서 협의를 지금 몇 년간 수차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성과가 없었습니다. 아마 그쪽에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것은 이관되기 전에는 이 업무가 중단이 되면 안 되니까 일단은 국세청에서 이걸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강민수국세청장강민수
 예.
 허영 위원님.
 꼭 부대의견을 좀 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관련된 공시 업무 대부분 어차피 국토부로 가서 또 한국부동산원이 수행을 할 수밖에 없는데 ‘국세청, 국토부 또 부동산원이 이런 조속한 이관에 대해서 제도개선 마련에 적극 노력한다’ 이런 정도의 부대의견을 좀 달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강민수국세청장강민수
 예, 타당한 것 같습니다.
 정일영 위원님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략합니다.
 기재위 예결소위원장으로서 이걸 처리했고요, 그다음에 기재위 여야 간사 간에 합의된 내용이 있어서 그걸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감액을 하지 않는 걸로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가 있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부대의견 다는 걸로 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이신우수석전문위원이신우
 정부 원안 유지와 부대의견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 2번 납세조합 법정교부금 사업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소득세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는 경우 근로자조합교부금 지급률이 하향되고 사업자교부금이 폐지될 예정이므로 이를 감안해 3억 22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강민수국세청장강민수
 감액에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이것은 세법 개정 사항인데요 지금 현재 조세소위에서 논의 중이고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은 보류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지금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세법 개정이 되어야 되는 사안인데 아직 그 결론이 나지 않아 가지고……
 정일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건 상임위에서는 양당 간사 간에 감액 없는 걸로 했는데 수용한다고 그러니까 수용하면 되겠습니다, 감액에 대해서.
 그런데 조세소위 논의 중이라 그랬는데……
 글쎄, 그건 저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건 논의된 바가 없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논의된 것 없습니다.
 지금 보류하자는……
 예, 그러니까 일단 보류하시고 소위 결과 보시고 하시지요.
 보류하겠습니다.
이신우수석전문위원이신우
 보류로 하겠습니다.
 다음 87페이지, 3번 국세청 마지막 사업입니다. 납세자 권익보호 및 성실납세 지원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세금포인트제도 운영 사업에 대해 포인트 활용처가 부족하여 홍보의 효과가 제한될 것으로 보이므로 2억 25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강민수국세청장강민수
 국세청은 원안 유지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유가요?
강민수국세청장강민수
 위원님, 지금 전국 납세자 3800만 명의 납세포인트가 110억이 쌓여 있습니다. 이것 지금 사용처, 사용 실적을 계속 늘리기 위해서는 홍보를 강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참고로 상임위 간사 간에는 감액하지 않는 걸로, 원안 유지로…… 참고해 주십시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원안 유지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신우수석전문위원이신우
 이상입니다.
 국세청 소관에 대한 더 이상의 의견이 없으므로 감액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관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관세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들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효관세청장고광효
 안녕하십니까? 관세청장 고광효입니다.
이종욱관세청기획조정관이종욱
 기획조정관 이종욱입니다.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먼저 듣겠습니다.
이신우수석전문위원이신우
 89페이지, 관세청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감·증액사업 1건이 있습니다.
 밀수단속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가상자산 추적·분석 프로그램 사용료에 대해 활용 역량이 충분히 구비되지 못하였고 활용 성과가 입증된 것이 아니므로 2억 4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고광효관세청장고광효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유가요?
고광효관세청장고광효
 위원님께서 활용 역량이 충분하지 않다 또 활용 성과가 입증되지 않았다라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프로그램 계정 2개를 신규 도입하면서 조사요원 9명이 전문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교육 대상을 2배로 늘려서 20명으로 확대할 예정으로 있고요. 활용 성과는 올해 6개의 범칙 사건―약 4000억 규모입니다―이것에 대해서 동 프로그램을 활용했고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더 많이 활용하게 되면 검찰에 송치할 때 범죄사실 입증을 위한 직접 증거자료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올해 4~8월까지 6개 사건에 대해서 저희가 17회 사용을 했는데요 만약에 이것을 도입을 안 했을 때 17회 사용할 때 약 17억 원, 4250시간의 비용하고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걸 도입하고 나서 2억 4000만 원만 소요가 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영 위원님 의견 제시하셨는데……
 원안대로 하시지요.
 그러면 정부 원안대로 감액 없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신우수석전문위원이신우
 이상입니다.
 관세청에 대한 더 이상의 의견이 없으므로 감액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고광효관세청장고광효
 감사합니다.
 드디어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입니다.
김진명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김진명
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 김진명 기획재정부 기조실장 김진명입니다.
 앉아 주시고.
 수석전문위원 보고를 듣기 전에 기재부,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여기 소위원장 계시는데 ‘대부분 동의가 이루어지고 몇 건에 대해서는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맞습니까?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예, 상당 부분 R&D, ODA 포함해서 저희가 수용이 가능한 부분들도 있는데요, 그런데 일부 저희 기본경비 부분에 대해서는 예결위도 다른 의견이 제시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동의된 부분들은 상임위 소위원회에서 결정된 것들을 수용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처리하고 이견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 제시를 듣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신우수석전문위원이신우
 그러면 기획재정부가 의견 있는 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기획재정부 일반회계 세출 감액사업 13건, 감·증액사업 3건이 있습니다.
 먼저 1번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 상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경우는 뒤에 22페이지의 공자기금 국고채 이자상환 사업에 대한 논의 결과에 따라 결정되므로 우선 보류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도 같으시지요?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예, 그렇습니다.
 보류하겠습니다.
이신우수석전문위원이신우
 다음 4페이지입니다. 2번 한국수출입은행 출자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정부가 보유한 현물출자 여력을 고려하고 점진적 출자가 바람직해 보이므로 500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기재부는 정부 원안을 유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선 환율이 지금 계속 좀 출렁이고 있는데요. 환율이 100원 상승하게 되면 수출입은행의 BIS 비율이 0.7%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1000억 정도 현금출자를 하게 되면 수출입은행의 BIS 비율이 0.1% 정도 상승을 하게 되는데요. 내년에 저희가 수출입은행 정책금융을 75.5조 원을 할 생각인데요 이렇게 한다 그러면 BIS 비율이 14%에서 살짝 밑으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입은행에 대해서 1000억 정도 현금출자를 하게 되면 BIS 비율이 한 14% 정도로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허영 간사님 의견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전적으로 공감이 되는데, 이게 그냥 노파심에 따른 부대의견이지만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부대의견이 제시가 됐어요. ‘기재부는 향후 수출입은행 출자를 통해 집행되는 여신이 우리나라 수출산업 전반에 균형감 있게 지원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이런 부대의견이 상임위원회에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재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타당한 지적이시라고 봅니다. 부대의견 저희 수용 가능합니다.
 부대의견을 조건으로 원안을 유지하겠습니다.
이신우수석전문위원이신우
 예,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3번 미래융복합 경제교육입니다.
 첫 번째 칸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기존의 사업과 유사·중복 사업이므로 21억 43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다음 두 번째 칸입니다. 교육 목표 인원이 과다하게 산정된 측면이 있으므로 5억 17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이 부분은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고요. 상임위에서 2억 1500만 원 감액을 하는 것으로 여야 간사 간에 잠정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2억 1500만 원 수용 가능합니다.
 의견 제시한 분들 의견 없으시면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신우수석전문위원이신우
 다음 6페이지, 4번 사업부터 6번 사업까지 일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번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본경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15억 28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다음 5번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본경비 사업에 대해 13억 2500만 원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1억 2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6번 사업입니다.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본경비 사업에 대해 11억 95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1억 3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금방 그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첫 번째, 기관 운영과 관련된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본경비는 그때 상임위에서 잠정 합의한 대로 1억 5300만 원 감액 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산실 기본경비와 관련해서는 예결위 쪽에서 지적하신 1억 2000만원 감액 수용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기조실 기본경비에 대해서는 예결위에서 지적하셨던 1억 3000만 원 정도 감액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3개 기본경비는 대체적으로 한 5% 정도 감액하는 부분이 됩니다.
 따로 의견 없으시면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신우수석전문위원이신우
 다음 9페이지 되겠습니다.
 기획재정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집행률 등을 감안해서 3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이 부분 직원 사기 저하를 방지하고 그다음에 젊은 직원들이 기재부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예산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5% 정도 해서 1억 3000만 원 감액 수용 가능합니다.
 의견들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수용하겠습니다.
이신우수석전문위원이신우
 다음 10페이지입니다.
 8번 공공기관 평가 및 관리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공공기관 경영평가 및 운영 사업에 대해 집행률이 저조한 정책연구비 1억 원 감액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고 또 다른 내역사업인 공운위 운영 및 공공기관 정책 워크숍 사업에 대해 집행률이 저조한 일반수용비 1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은요?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기재위 상임위에서 여야 간사 간에 1억 감액 하는 걸로 잠정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1억 감액안 저희 수용 가능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1억 정리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신우수석전문위원이신우
 다음 11페이지, 9번 국제금융센터 보조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자체수입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1억 5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이 부분은 저희 정부 원안이 유지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적사항에서 국제금융센터 운영기금이 311억 원이고 여기서 이자가 발생하니까 이 돈 가지고 할 수 있지 않냐는 의미인데요. 이 운영기금에서 이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사실 이자보다 더 많은 금액을 운영기금에서 끌어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감액시켜 버리게 되면 돈이 너무나 줄어들어 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부 원안 유지를 부탁드립니다.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 간사 간 합의도 감액 없는 걸로 했습니다.
 허영 간사님이 싹 웃었는데, 무슨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
 예, 원안으로 하시지요.
 예.
이신우수석전문위원이신우
 이어서 12페이지, 10번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서 행사용역비에 대해서 65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이 부분은 저희가 매년 4월이나 5월 달 국무위원들하고 같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하면서 그동안 돈이 조금 부족해서 다른 예산에서 전용을 해 왔었는데 결산 과정에서 적정 예산을 편성하라는 결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500만 원을 증액시켰는데 이게 다시 감액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는 정부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원안 유지에 대해서 이견 있으십니다.
 허영 간사님 말씀하세요.
 이것 할 때 예산 수립하라고 저도 사실상 의견을 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은 국회에서 재정전략회의 수립 단계서부터 국회에 여러 가지 보고 절차나 공유 절차가 좀 필요하다라는 지적도 있지 않았었습니까? 사실상은 국가 예산편성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데 이 재정전략회의에 대한 회의 결과나 이런 것들이 좀 공유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국회의 지적도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안도걸 위원님이나 박수민 위원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2004년도에 국가재정전략회의를 만들면서 지출 한도를 논의하기 시작했었는데요. 유럽에서 총액배분 자율편성 사업이 시작될 때부터 재정전략회의라는 것은 사실 내각의 내부적인 어떤 토론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때까지 이 부분이 공개가 힘들었고요. 구체적인 논의 내용을 저희가 하나하나 공개하기는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김진표 의장 시절에 이 단계에서부터 국회의 심의 절차가 시작돼야 된다라고 하는 법 개정안도 사실상은 준비를 해서 검토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비밀의 영역들도 있을 것이고, 대략적으로 재정전략회의에서 차기 연도 예산이 각 부처별로 이러한 수준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편성 방향들이 제기됐다 이런 어떤 요약 차원에 있어서의 국회 보고라도 있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늘 국회가 요구한 바가 있는 거거든요.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방금 허영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매년 3월 달에 다음 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편성 방향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상세한 내용이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재정전략회의에서는 조금 더 다른 제도개선 사항이나 재원 배분과 관련된 사항들이 논의가 되고요.
 방금 허영 간사님 말씀하셨던 부분은 매년 3월 달에 발표되는 예산안 편성지침, 기금운용계획 작성 방향에 사실상 각 분야별로 내년도 예산은 어떤 식으로 편성한다는 게 세부적으로 편성 방향들이 제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 국가재정전략회의도, 저희 기재부도 그렇고 대통령실에서도 개략적인 논의 사항에 대해서는 보도자료로 별도로 배포를 해서 국민들께는 알리고 있습니다.
 제 말씀은 그래도 국회가 보도자료 보고 정보를 파악해서 되겠습니까? 그건 일방적인 통보지요. 그러니까 적어도 보도자료 배포 전에 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된 것들은 어느 정도 요약 수준에서라도 국회 보고 과정이 기재위 차원에서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문제 제기이고 이것을 법제화하는 길로 저는 간다고 봅니다. 간다고 보는데 여러 가지 논란이 있겠지만 또 토의의 과정이 있겠지만 그런 노력을 해 달라라고 하는 주문입니다. 예산이 세워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기구도 예산이 세워진 만큼 정식 기구화되는 건데, 그러면 이 예산에 대해서 재정전략회의 어떻게 써야 되는지 나중에 다 국회의 심의 절차 거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허영 간사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재정 운용 과정에서 유념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신우수석전문위원이신우
 이어서 11번부터 13번 사업은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번 국유재산 관리 사업에 대해 일반수용비 1000만 원, 정책연구비 2000만 원 등 총 3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12번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본경비(국고국) 사업에 대해 일반수용비 1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13번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본경비(개발금융국) 사업에 대해 국외여비 1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말씀해 주세요.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이 부분 3건에 대해서는 기재위에서 간사 간 잠정 합의가 있었는데요. 국유재산관리 3000만 원 감액 수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국고국의 총액 비대상 기본경비 1000만 원 감액 그리고 개발국의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본경비 1000만 원 감액 저희 수용 가능합니다.
 그렇게 각각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신우수석전문위원이신우
 14페이지, 예비비 되겠습니다.
 예비비에 대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이전의 수준보다 특별한 사유 없이 과도하게 편성, 방만 운영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2조 4000억 원 감액 의견, 1조 5000억 원 감액 의견, 1조 4000억 원 감액 의견, 6000억 원 감액 의견, 5000억 원 감액 의견이 각각 있고, 1조 원 증액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정부에서는 예비비 규모를 정부 원안으로 유지되기를 희망하지만 이 예비비와 아까 처음에 나왔던 이자 부분은 조금 보류를 하셨다가 나중에 마지막에 별도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정일영 위원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기재 예결소위에서 사실 여야 간사 합의한 것으로 처리를 했고요. 그런데 예비비 때문에, 이것을 합의했다가 예비비 삭감 규모로 이견이 생기고 그래서 기재위 예결소위에서 의결은 했는데 전체회의에 상정이 안 된 상태인데, 그때 핵심이 예비비였고요. 예비비가 2조 4000억 규모부터 그 밑의 여러 규모가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기재위 예결소위에서는 2조 4000억으로 의결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예비비 규모가 3조 원이었고 그리고 2023년 예비비 4.6조 원 중에 3.3조 원이 불용돼서, 그리고 지난 예산심의 때 2022년도에 1조 1000억 원, 23년도에 6000억 원, 2024년도에 8000억 원 감액된 것을 감안해서 그때 기재위 예결소위에서는 2조 4000억이 의결되었습니다만 그 전의 규모는 1조 원 삭감까지 삭감 규모를 줄이면서 논의가 되고 있었고요. 나중에 의결된 다음에 전체회의 상정을 위해서 여야 간사 간에 합의한 것은 3000억 삭감을 하고 그 이상의 규모는 예결위에서 삭감한다 이렇게까지 합의가 됐었습니다만 전체회의에 올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비비에 대해서 적어도 1조 원 이상은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준병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다.
 지금 우리 여러 가지 경제 여건이 안 좋고 특히 재정 상황이 안 좋은 상황입니다, 세수도 부족하고. 그래서 지출과 관련된 영역에서도 정부가 허리띠를 좀 졸라매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들고요. 그래서 지출 수요는 많은데 정부가 마냥 미래에 대비해서 예비비를 운용하기도 어려운 여건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예비비가 지출된 내용들을 보면 1조 5000억을 넘은 사례가 연도별로 없기 때문에, 특히 예비비 지출 소요가 가장 컸던 IMF 시기에도 그 정도가 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기본적으로 정부가 예비비를 지출할 수 있는 지출 경험치로 보면 한 1조 5000억 정도가 상한선이고 거기다가 실질적으로 미래의 불확실성을 감안하면 한 2조 원 정도가 예비비 상한선 내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재정 여건이나 여러 가지 세입 여건도 안 좋고 지출 수요는 많은 점을 고려해서 예비비도 좀 타이트하게 운용한다 하는 차원에서 한 2조 8000억 정도는 삭감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최은석 위원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일영 위원님하고 윤준병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우리가 이렇게 예비비와 관련된 과거의 여러 가지 그런 실적들 이런 것들도 당연히 참고로 해야 되지만 실은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글로벌 정세라든지, 또 이번에 미국의 여러 가지 정권 교체 이런 것, 그다음에 미국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앞으로 바뀔 글로벌 중국과의 여러 가지 교역, 관세 이런 문제 등등 해서 앞으로 우리 경제가 25년에 아주 엄청난 큰 불확실성을 앞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재난이나 여름에 기후변화 이런 것들도 매년 해가 갈수록 계속적으로 큰 폭의 변동성을 많이 보이고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아마 과거의 우리 관행이나 과거의 실적 같은 것들 당연히 참고는 해야 되지만 25년은 우리가 과거의 경험하고는 전혀 다른 새로운 한 해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이 예비비는 정부 원안이 그대로 유지되는 게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의견을 좀 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의 의견이 없으면 이건 추후에……
 박수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비비는 이게 전 부처 전 소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일반예비비 그리고 재해목적예비비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종합심사하는 게 좋겠다 하는 게 기재위에서 합의가 안 되고 그랬던 이유라는 것 그것은 저희가 공유를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볼 때 일반예비비 법적 한도는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1%지요?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책정하신 금액은……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0.5% 미만입니다.
 0.5% 미만이시지요.
 그래서 그런 비율로 보면 제가 보기에는 과도하게 설정된 것은 아닌데 종합적으로 전체 재정의 모습과 함께 숙고하면 될 것 같다는 의견 남깁니다.
 양당의 의견을 다 들었습니다. 이건 추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신우수석전문위원이신우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15번 사업입니다.
 재정운용 협력기반 구축·운영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11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이에 반면 5억 원 증액 의견과 1억 원 증액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정부는 원안이 유지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가 증액시킨 이 돈은 올해부터 처음 도입한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와 관련해서 지자체 공무원들 교육을 하고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컨설팅하는 부분입니다. 이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공공 부문에서 3000억을 대고요. 그다음에 기타 민간에서 2조 7000억 대서 매년 매년 3조 원의 프로젝트를 지자체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올해 이미 충북 단양역에 1100억 규모, 경북 구미에 1200억 규모, 가장 최근에는 전남 여수 묘도에 한 1조 4000억 규모의 프로젝트를 성사시켰고요. 저희가 또 연말에 대규모 프로젝트 하나가 성사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펀드와 민간 자본을 유치하는 게 연결되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이 구조가 생소해서, 이걸 지자체에서 원하고는 있지만 내용을 잘 몰라서 저희한테 컨설팅이나 교육 수요가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저희 공무원들, 기재부 예산실에 있는 공무원들이 내려가서 이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이 예산을 가지고 지자체 공무원들 교육을 시키고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컨설팅을 하는 비용들이니까 이 부분은 지자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부분인 점을 감안해서 잘 살펴 봐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원안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신우수석전문위원이신우
 예, 알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16번 협동조합활성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예산 2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이 부분은 법상 의무지원 사업은 아니지만 협동조합의 판로 지원을 활성화하는 사업인 점을 감안해서 정부 원안을 유지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수민 위원님 의견 있으신가요?
 2차관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이게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회계구조지요?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걸 밖에서 하는 게 공기업 공공기관 이렇게 돼 있지요?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예, 맞습니다.
 우리가 각각 그렇게 법 형식을 다르게 하는 게 역할이 다르고 필요하기 때문이지요?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예.
 그리고 공기업 공공기관 밖에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협회 이런 게 나타나는 거지요? 그렇지요?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예.
 저는 이 제3섹터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환기시켜 드리는 것은 공익재단을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정부 돈을 써서 할 것이면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정도까지가 선이고, 제3섹터로 키우겠다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공익재단 여기서부터는 민간 재원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을 처음에 초기 활성화를 위해서 도와준다든지 그런 건 하지요. 공제회에도 초기 자본을 낸 적이 있지요? 제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활성화돼서 국가에 사회에 기여가 된다면 협동조합에 대해서 15억 아니라 1년에 150억은 못 쓰겠습니까? 그런데 활성화는 안 되고 있고 돈만 나가면 또 다른 공공기관화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럴 거면 공공기관으로 하든지 확실하게 방향성을 잡아 가야 된다는 의견을 제가 남겨 드리고요.
 이게 전체적으로 큰 예산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삭감 철회하겠습니다. 그런데 의견은 매년 개진드릴 겁니다. 삭감 철회하겠습니다.
 철회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신우수석전문위원이신우
 그러면 정부안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지출 감액사업이 1건 있습니다.
 국고채 이자상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공자기금에서 국고채 발행에 따른 이자비용을 지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리가 하락하는 추세임을 감안해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1조 4644억 원 감액 의견과 5000억 원 감액 의견이 각각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이 부분은 정부 원안이 유지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부분은 정부가 국고채 발행한 부분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이자를 갚는 부분인데 한시라도 돈이 만약에 모자라게 되면 큰일 날 부분이라서 또 금리도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상황인 점을 감안해서 정부 원안을 유지시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안도걸 위원님, 정일영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다.
 차관님, 내년의 잔고 얼마고 금리 얼마쯤 적용하셨어요?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저희가 편성 금리는 3.4%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것은 이미 기발행되어 있는 부분 그게 24년까지 예수했던 게 731조 원이고요, 여기에 3.4%를 적용해서 이자가 한 20조 원 됩니다.
 죄송합니다. 24년까지 발행분이 1048조 원이고요 여기에 대한 이자가 27조 원입니다. 이것은 이미 이자가 확정돼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25년도에 저희가 발행하려고 하는 게 201조 원인데 여기에 대한 이자가 3.4조 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3.4% 이자를 적용했고요, 평잔 6개월로 해 가지고요.
 평잔 6개월. 그런데 3.4 3.4 똑같이 받잖아요, 기존에. 금년까지 발행할 금액 1048조 원에 대한 3.4……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죄송합니다. 24년까지 발행분은 이미 이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자가 정해졌고 내년에 신규 할 201조에 대한……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201조에 대한 편성 이자를 저희가 3.4%로 했는데 그것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국고채 금리 평균 정도가 한 3.3 3.4가 돼서 그 부분을 적용했고요.
 그런데 지적사항은 금리가 혹시 인하되지 않을까 그러는데 이 부분은 저희 금융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대외적인 환경과 연결이 되어 있고 혹시나 일부 국가에서 국채를 많이 발행을 하게 되면 국채 금리가 다시 오르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환율도 마찬가지고 금리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야 되겠지요? 알겠습니다.
 보류 의견 내시는 거지요?
 예.
 정일영 위원님.
 이 건은 기재위 여야 간사 간에 합의를 했는데요, 저도 동의하는 건데. 감액은 없고요. 대신 부대의견으로 ‘기재부는 2025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국회 심사 과정에서 국고채 이자상환 지출계획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게 상임위 여야 간사 합의안이고 저도 여기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이신우수석전문위원이신우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안도걸 위원님 철회하셨는데요? 아닌가요?
이신우수석전문위원이신우
 제목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25페이지를 말씀드렸습니다.
 25페이지, 대외경제협력기금 지출 감·증액사업 3건이 있습니다.
 26페이지 2번 민간·국제기구 협력차관(융자)(ODA) 사업과 28페이지 아시아차관(융자)(ODA) 사업 그리고 29페이지 아프리카차관(융자)(ODA) 사업은 모두 ODA 사업이므로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국유재산관리기금 지출 감액사업이 1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대전지방합동청사 신축 사업입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2029년 이전 예정이나 현 부지에 대한 명확한 활용계획 등이 부재하여 해결 방안이 없다면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의 이전이 불가능하므로 4억 6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정부는 원안 유지를 희망을 합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이전된 이후에 남는 부지에 대해서는 그 주위에 청년층들이 많이 살고 있어서 공공청사와 청년들 주택을 복합개발하는 복합개발 사업도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은 곧 구체화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장철민 위원님 의견 주세요.
 장철민입니다.
 기존에 사실 국토관리청이 이 통합청사로 이전하는 계획들을 세우면서 향후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한 정부 차원의 그리고 지자체와의 협의가 사실 전무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의견들을 제시했던 거고.
 저도 중앙부처들이, 아마 국토부와 행안부가 될 텐데 국토부와 행안부와 나중에 예산 과정에서는 기재부가 함께 이 노후청사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 특히나 지자체와 완전히 협의 속에서 활용 방안을 만들기만 한다면 당연히 전체적인 통합청사 계획이든 향후 부지 활용 계획이든 다 정합성이 생기기 때문에 저도 그 조건으로 이 안을 철회하기로 하겠고요.
 부대의견 같은 경우는 방금 차관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현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부지에 대해서 그게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이든 국유지 개발사업이든 이런 방법으로 공공개발이 될 수 있도록 확실하게 검토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에 대해서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신우수석전문위원이신우
 이어서 6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대응기금 지출 감액사업이 1건 있습니다.
 RE100 기반의 수소시범단지 인프라 기술개발(R&D) 사업입니다.
 R&D 사업입니다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이 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자체평가 결과 미흡 판정을 받았음에도 감액 등 제재 조치가 없었으므로 6억 72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이 사업에 대해서는 예결위뿐만 아니고 상임위에서도 여야 간사님들 간에 잠정 합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6억 7200만 원 감액 수용하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신우수석전문위원이신우
 이상입니다.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아까 금액이 잠시 헷갈려 가지고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요.
 9페이지 연번 7번에 기획재정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 사업, 이게 아까 1억 3000만 원 감액을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위에 있는 기조실 기본경비 1억 3000만 원하고 헷갈렸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이 대부분이라 저희 기재부에 들어와 있는 청년 인턴들에 대한 급여성 경비이고 그다음에 이게 조화데이라고 직원들 간에 그리고 상하 간에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화합의 장과 관련한 돈이라 이 부분은 정부 원안을 유지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상임위에서도 이 부분은 정부안 유지하는 걸로……
 (「다시, 8페이지?」 하는 위원 있음)
 9페이지 7번입니다.
 8페이지·9페이지 연관돼서 1억 3000. 6번에 대한 1억 3000은 수용을 하시고 밑엣 것 7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해 달라 이런 말씀이시지요?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예. 6번 기조실 기본경비 1억 3000만 원은 수용이고요. 7번 기획재정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은 정부 원안을 요청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 6번, 7번이 헷갈렸습니다.
 상임위 논의는 어떻게 됐어요?
 상임위 논의는 여야 합의로는 감액하지 않는 걸로 했는데 차관님이 감액한다고 그래서 웬일인가 굉장히 환영했는데 입장을 또 바꾸시네요.
 (웃음소리)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안 하나요?
 아, 특수활동비군요.
 더 이상 의견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신우수석전문위원이신우
 위원장님, 그러면 이어서 공통사항 기획재정부가 계속 진행을 해야 되니까 이어 가겠습니다.
 예.
이신우수석전문위원이신우
 소위자료 109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모두 7건이 있습니다.
 1번, 2번, 3번은 일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특수활동비입니다. 특수활동비에 대해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경호처, 감사원, 법무부, 국세청, 경찰청, 이상 6개 기관에 대해서는 100% 감액을, 그 외 부처는 50% 감액 등 총 332억 46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구체적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0페이지, 2번입니다.
 관서업무추진비에 대해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등 앞서 본 6개 기관에 대해서는 100% 감액을, 그 외 부처는 50% 감액 등 총 704억 4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구체적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2페이지, 3번 특정업무경비입니다.
 이 비목에 대해서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등 6개 기관에 대해서는 100% 감액을, 그 외 부처는 50% 감액 등 8396억 86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구체적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우리가 회의를 진행하는 동안에 이런 6개 부처 등등 일자라도 합의 처리된 건 없었나요? 다 안 했나요?
이신우수석전문위원이신우
 다 보류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특활비, 특경비, 관서업무추진비는 그냥 일괄해서 보류한 다음에 별도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여기 개별 사업에 100% 감액도 있고 50% 감액도 있고, 여기서 하나하나 논의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보류하겠습니다.
이신우수석전문위원이신우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에 대해 어려운 재정 여건 상황임을 감안해서 사회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할 고위공무원의 월급 인상분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그동안 어떤 정부 관계없이 경제 위기나 어떤 특수한 상황인 경우에 고위공무원들 보수 동결하고 감액을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인건비는 월급 인상분 감액 없이 정부 원안을 희망을 합니다.
 나중에 논의할까요? 말씀하시겠어요?
 제가 한마디만 좀……
 예, 말씀하십시오.
 일단 뭐 사회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그런 말씀도 나름 일리가 없는 건 아니지만 지금 하위직 공무원들의 처우나 그다음에 하위직 공무원들이 공직을 이탈하는 이런 여러 가지를 놓고 보면 자기들이 나중에 승진해서 성장해서 될 고위공무원들 월급을 이렇게 계속 억누르는 것을 보면, 저는 하위직 공무원들이 무슨 비전를 가지고 일할 것인가 이런 관점도 한번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위공무원들의 급여를 계속 이렇게 동결하거나 하는 것들이 단순하게 고위공무원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 공무원 사회에 미치는 어떤 영향 같은 것들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수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위공무원에 대한 급여, 동기 또 환경 종합적으로 보면 정권이 바뀌어서 수사받고 감사받고 그런 게 지금 더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전면적으로 보는 것에 저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되니까 10% 깎자 이것은 상황을 지금 좋게 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정부안을 꼭 유지해야 된다 이 의견 남기고 싶습니다.
 정일영 위원님, 윤준병 위원님 의견까지 듣겠습니다.
 차관님, 공무원 월급 인상을 여기 예산에 있는 걸 감액,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동결, 인상을 안 하는 것하고, 그런 안 하던 때도 있었을 것 같고요. 인상은 하되 그걸 반납하는 형태로 해 가지고 그다음다음 연도에는 이 기인상된 분에 대한 한 3% 인상 이렇게 한 적도 있지요?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통상은 증액을 하되 인상된 부분을 반납하는 형식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그렇게 해 왔지요.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그래서 저희는 통상 그것을 동결이라는 형식으로 했고요.
 용어를 썼고.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예.
 그것을 정확히 한번 나중에 분석하셔서 보류된 것 검토할 때 의견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무원 사기도 감안하시고.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예,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연봉의 10%를 아예 추가로 완전히, 인상분이 아니고 연봉의 10%를 반납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반납하는 걸로, 예.
 다음 윤준병 위원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저는 고위공직자들 지금 상황에서 일정하게 동결하는 게 의미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더군다나 반납한다고 해도, 동결한다는 의미가 반납의 의미기 때문에 일정 기간 경제적 고통을 같이 분담하고 이후에는 또 같은 맥락에서 이어져 가기 때문에 이게 하위직의 사기를 꺾거나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적정하게 동결하는 것 이걸 한번 시도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여러 의견을 감안해서 추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신우수석전문위원이신우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번입니다. 예산총칙안 제8조입니다.
 예산총칙안 제8조제4항은 국유재산관리기금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차입 또는 재정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최고한도액을 2000억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 기금은 11년 신설 이후 현재까지 일시차입 또는 발행 실적이 없고 여유자금 규모도 충분하여 차입이 불필요하므로 동 기금의 최고한도액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정부에서는 예산총칙에 있는 일시차입 한도 국유재산기금 2000억 한도를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국유재산관리기금은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이 쓰고 있는 청사나 관사 그리고 각 지역에 있는 지구대 파출소 신축·증축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게 부동산 경기하고도 영향이 많아서 좀 업다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것을 쓰는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혹시나를 대비해서 최소한의 규모인 일시차입 한도 2000억 원 수준은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정부안대로 하겠습니다.
이신우수석전문위원이신우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6번 예산총칙안 제9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총칙안 제9조제4항은 원화표시 외평채 한도액을 20조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원화표시 외평채 발행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고 법적 근거가 마련된 후 예산총칙에 반영할 필요가 있으므로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정부는 원화 외평채 20조 원 원안 유지를 희망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에서 외국환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작년 말에 제출해서 올 연초부터 계속 논의가 돼서, 21대 국회 때도 폐기가 되고 22대 국회 와서 또다시 발의를 해서 원화 외평채를 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법적 근거하고 연계해서 이 부분은 계속 유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예산총칙에 들어간 이후에도 내년 연도 중에 법안 개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부 원안을 유지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정일영 위원님.
 수요일 날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에서 논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잠깐 보류시키면 어떨까 싶은데요.
 최은석 위원님, 안도걸 위원님 순으로 얘기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아니고 뭐 하나만 확인할게요.
 차관님, 고위공무원 월급 인상분 감액하는 의견에 혹시 국회의원들도 포함된 건가요? 당연히 포함돼야 되겠지요? 혹시 만약에 그런 의견을 하게 되면 국회의원들도 꼭 같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당연하지, 공무원이니까.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위원님들은 고위공무원이 아니신 것 같은……
 그렇지요? 그래서 이게 고위공무원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지나간 안건은 나중에 하고.
 안도걸 위원님 말씀 있으신가요?
 차관님, 외평기금 원화채권 한도 관련해 가지고 논의가 된 게 저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세수결손이 생겼는데 그것을 외평기금의 여유자금으로 메꾸고 있는 그 문제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경우가 앞으로는 발생 안 돼야 되겠지요. 남은 돈을 빼서 쓰면서 또 국채를 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어차피 국채 아니겠어요? 원화 국채를 발행해 가지고 조달하고 그러는 게 맞지 않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향후에 재정 운용하면서 각별히 유의하면서 이 문제는 같이 검토돼야 된다는 것을 유념해 주십시오. 그래서 보류하는 것입니다.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만 드리면 전에는 원화외평채가 별도로 발행되다가, 저희가 올해부터 다시 원화외평채를 별도로 발행하려고 그러는 게 아시겠지만 원래 저희가 국채를 발행할 때 국고국에서 외평채에 줄 거든 그냥 일반회계에 줄 거든 통합발행을 했었는데 이때 공자기금에서 발행한 국고채 자금을 외평기금에 빌려줄 때는 미니멈 3년으로 빌려줬습니다, 지금 국고채 발행이 대부분 다 미니멈이 3년이기 때문에. 그런데 외평기금을 운용하는 측에서는 1년 단위로 본인들이 발행하게 되면 이자율도 조금 낮출 수 있고 자금 운용에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원화외평채를 별도 발행하는 게 논의가 됐던 부분이지 직접적으로 세수 부족 부분, 여유 재원을 활용하는 부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발행의 주체가 달라지는 겁니다.
 요즘 세계 정세가 불안한 상태에서 특히나 환율 변동과 더불어서 금리 변동이 크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이런 말씀 드립니다.
 어쨌든 보류했다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신우수석전문위원이신우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7번 공통사항의 마지막입니다. 예산총칙안 제10조입니다.
 제10조는 미리 예산으로서 국회 의결을 받아서 이용할 수 있는 경비 또는 비목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입니다. 정부는 장병내일준비적금 재정지원금을 이용 범위에 신규 추가하였으나 이는 예산의 과소편성에 따른 예산 부족 가능성에 대해 우회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으로 보이므로 예산총칙안에서 이를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이쪽 부분은 예산총칙안에 있는 정부안을 유지시켜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10조 1항 11호에 있는 부분들도 복지사업의 법정 의무지출들입니다. 그런데 기초생보나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아동수당, 부모급여 이런 부분들은 사업의 규모가 일이십억 규모가 아니고 보통 조 단위 규모가 넘어가고요. 장병내일준비적금 이 부분도 군 장병 봉급 인상과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이 1조 5000억이나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일부라도 부족할 경우에는 정부 내 프로그램 내 전용이 아니고 프로그램 간의, 입법과목 간의 이용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예산총칙에 따라서 국회의 승인을 얻어 놓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다른 이용 관련된 사업들의 사전 승인과 연계해서 장병내일준비적금 재정지원금 부분도 이용 대상에 포함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안도걸 위원님 말씀세요.
 생소해서 그러는데 부모급여가 뭡니까? 이번에 신규로……
 부모급여와 장병내일준비적금이 있는데 뒤의 것을 삭제해 달라는 의미로…… 부모급여는 기존에 있던 내용이지요?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이것은 내년부터 생기는 것은 아니고요 23년부터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모급여가?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예.
 이게 법에 근거해 가지고 있는 건가요, 부모급여가?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이게 매달 100만 원씩 해서 1년 동안 처음에 신생아를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세팅이 돼 있는데요. 이 부분은 따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하튼 장병내일준비적금 있잖아요 이게 법에 근거하고 있어요?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아닙니다.
 그렇게 한다면……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죄송합니다. 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법에 근거하고 있어요?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예, 법정 의무지출입니다.
 아니,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법정급여는 우리가 넣을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닌 의무성 급여는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것들도 같이 연쇄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이런 문제도 있고 하는 것 같은데요?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위원님, 말씀드린 장병내일준비적금은 병역법 제79조의2 1항에 국가는 현역병에 복무하는 사람이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다’잖아요, 의무가 아니고. 근거는 두고 있되 법정 의무지출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런 경우가 워낙 많으니까, 케이스가.
 보류하겠습니다.
 더 이상 진행할 것은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기획재정부 소관에 대한 감액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석하지 마시고 잠깐 계시기 바랍니다.
 오늘로써 감액 사업에 대한 1차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보류 사업에 대한 심사를 포함해 감액심사에 관한 우리 소위원회에서 다루지 못한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두 분 간사님께 위임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증액 사업에 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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