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8회 국회
(정기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14호
- 일시
2024년12월2일(월) 오후 2시
- 의사일정
- 1.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5964)
- 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5949)
- 3.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5953)
- 4.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35)
- 5.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96)
- 6.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44)
- 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16)
- 8.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5951)
- 9.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50)
- 1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5952)
- 11.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17)
- 12.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5954)
- 1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98)
- 1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5950)
- 15. 2023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00051)
- 16.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00052)
- 상정된 안건
- o 의사진행발언
- 1.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5964)
- 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5949)
- 3.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5953)
- 4.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35)
- 5.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96)
- 6.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44)
- 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16)
- 8.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5951)
- 9.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50)
- 1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5952)
- 11.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17)
- 12.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5954)
- 1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98)
- 1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5950)
- 15. 2023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00051)
- 16.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00052)
(14시2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결국 올해도 예산안 통과 기일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습니다. 국민께 죄송하기도 합니다.
(장내 소란)
자세한 내용은 저의 기자회견문에 담았으므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민생을 제대로 살리기 위해 여야 그리고 정부가 힘껏 나머지 문제를 잘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성윤 의원 등 170인으로부터 감사원장(최재해) 탄핵소추안, 한준호 의원 등 170인으로부터 검사(이창수) 탄핵소추안, 검사(조상원) 탄핵소추안, 검사(최재훈) 탄핵소추안이 12월 2일에 각각 발의되었습니다.
위성곤 의원·권영진 의원 대표발의로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목조건축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등 109건의 의원 발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정부로부터 국가안보기술연구원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시23분)
먼저 허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수아비 간사 아닙니까, 허수아비」 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 우리는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국회의 고유 권한인 감액 심사를 할 때 정부부처 장차관을 다 배석해 놓고 우리 일일이 감액한 것에 대해서 정부의 수용 여부를 묻습니다. 그것은 감액이 국회의 고유한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혹시 그 감액으로 인해서 피해 보는 국민들과 국가의 미래 산업과 국가경쟁력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한 그런 절차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우리는 법안을, 입법권은 국회의 고유 권한이고 최종 입법권을 가지고 있지만 법안소위에서 입법 심사를 할 때도 정부부처 차관을 배석해 놓고 입법동의권에 준하는 그런 절차를 거쳐 오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우리 국회가 각 지역의 지역 예산, 지자체 예산, 광역단체의 예산, 정부 그리고 각 정당의 정책 예산들을 증액할 때는 우리 예결위원회 여야 간사를 모셔 놓고 정부 앞에서 이 증액이 왜 필요한지 묻고 우리 국회의 입장을 수용하고 동의하는 절차가 전혀 마련돼 있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액에 관한 국회의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그동안 철저히 허물어지고 철저히 무시당한 국회 예산심의권을 바로잡고자, 회복하고자 지금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내 소란)
하나하나의 사안을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의 문제입니다.
정부는 마치 재해·재난에 대응할 수 없도록 예비비를 삭감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동안 예비비는 정부가 아무리 써 봐야 코로나 시국을 그리고 재난 그리고 경제위기 상황을 제외하고는 1.3조에서 1.5조 원밖에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내년 예산에도 충분하게 9000억 이상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정부는 추가적인 재난·재해 대비를 위해서 정부 예산총칙에 국고채무부담행위라고 하는 일종의 외상비로 1.5조 원의 재해대책비를 추가로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히 재해대책비를 지출해 낼 수 있습니다.
특활비 문제를 지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결위 동안 전체의 특활비, 특경비, 정보보안비, 안보비를 분석해 보니 정부 전체의 예산안이 무려 2조 1232억 원이었습니다. 이 중에 6대 권력기관이 쓰는 정보비가 2조 200억 원이 넘었고 지출이 증빙되는 특경비를 제외하더라도 1조 1000억 원이 아무런 지출 증빙 없이 마구 쓰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래서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고자, 국민들의 당당한 명령인 국회 예산심의권을 제대로 확보하고자 특활비를 감액했던 것입니다.
용산 사업은 어떻습니까? 애초 496억 원이 들 거라고 하는 대통령의 공언과는 다르게 무려 대통령실 이전 예산이 496억 원을 넘어 2660억 원이 쓰여졌습니다. 앞으로 합참 이전 그리고 주한미군 부지 대체부지 확보를 더하면 8000억 원이 더 들어갑니다. 무려 1조 원 이상이 더, 예산 낭비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래 놓고 용산 비용을 예산에 반영할 수 있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감액했습니다.
ODA 예산을 보겠습니다.
전쟁국가에 ODA 예산 지원하면 쓸 수 있습니까? 분쟁국가에 ODA 예산 지원하면 쓸 수 있습니까? 그래서 삭감했습니다. 수원국이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ODA 예산 지원한다고 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삭감했습니다.
(「종결해!」 연호하는 의원 있음)
이러한 예산을 법정기일에 국회 예결위가 14년 선진화법 이후에 한 번도 통과시키지 못한 그러한 구태를 극복하고 예결위에서 삭감안만, 여야 합의된 삭감안만 통과시켜 냈던 것입니다.
이제 구태와 결별하고 원칙을 회복할 시기입니다.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회복할 시기입니다.
오늘 법정기일을 지키지 못해 상당히 유감입니다. 국회의장께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국회법을 준수하고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예산심의권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구자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이 사태를 잘 좀 지켜봐 주십시오.
한편으로는 존경하는 허영 간사님 그리고 예결소위에 들어오셨던 분들, 박정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원님들, 만감이 교차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얼마나 지역 걱정하시고 국민 걱정하시고, 민생 함께 걱정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뭔 일이랍니까? 이게 뭔 일이랍니까?
(◯백승아 의원 의석에서 ― 민생 예산은 안 건드렸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백승아 의원님, 민생 이야기는 조금 이따 들려 드릴 테니까 잠시만 들어 보세요!
국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헌정사에 초유의 일이 또 새로운 역사가 민주당에 의해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님 여러분들, 부끄럽지 않습니까? 부끄럽지요?
범죄자 이재명 대표 방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부끄럽지 않으세요?
(장내 소란)
우리 치열하게 고민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예결소소위에서 한두 시간 전에, 그 많은 50명의 예결위원들, 15명의 소위 위원들이 그렇게 치열하게 논쟁했던 게 한두 시간 전에 바뀌었습니다.
예결위원장이 바꿀 수 있습니까? 간사가 바꿀 수 있겠어요? 박찬대 원내대표도 넘어가는 그 누구의, 윗선의 지시가 없었으면 2시간 전에 바뀔 수 있겠습니까?
(장내 소란)
저는 예산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이 엄동설한에 머리를 깎고 장애인 가족을 둔 발달장애인 부모님들, 장애인 가족분들의 예산에 대한 마음들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 예산 깎은 적 없어요!」 하는 의원 있음)
(「거짓말하지 마세요!」 하는 의원 있음)
그런 이야기를 왜 안 해!
원칙과 기준도 없이 자르다 보니까 청년정책 통합 플랫폼 구축 예산 깎았습니다. 저소득 아동 자산형성 깎았습니다. 전 국민 마음투자 예산 깎았습니다. 아이돌봄 지원, 돌봄수당 깎았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하는 의원 있음)
‘글로벌’이라고 붙은 예산 다 깎다 보니까 국내 R&D 기업들 ‘글로벌’ 이름 붙였다고 깎았습니다.
여러분들!
국민 여러분들!
똑똑히 지켜봐 주십시오. 얼마나 민주당이 무도한지를 똑똑히 지켜봐 주십시오.
여기 계신 존경하는 예결소위원들, 부끄럽지요?
(「본인이나 부끄러운 줄 아세요!」 하는 의원 있음)
(「윤석열이 부끄럽다」 하는 의원 있음)
오죽했으면 박정 위원장님도 사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민생 파탄 낸 건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의원 있음)
일어서 가지고 이야기하세요.
(「일어섰다! 민생 파탄 낸 건 국민의힘 아니야?」 하는 의원 있음)
국민 여러분!
민주당이 이렇게 무도합니다. 의사진행발언하는 의원 앞에서 삿대질을 이렇게 하면서 저렇게 무도하게 합니다.
(◯김동아 의원 의석에서 ― 당신이 일어서라 했잖아요!)
김동아 의원, 당신? 당신!
(◯김동아 의원 의석에서 ― 의원님께서 일어서라 하신 것 아니에요?)
삿대질하라고 그러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김동아 의원 의석에서 ― 의원님께서 일어서라 했잖아요!)
국민 여러분!
똑똑히 봐 주십시오.
오늘의 이 사태는 오로지 국론 분열……
(장내 소란)
양문석 의원, 조용히 하세요.
(「당원게시판이나 보고 오세요! 당원게시판이나 보고 오시라고요!」 하는 의원 있음)
국민 여러분!
이재명 대표 하나 살리기 위해서 민주당 170명이 국회의원의 권위도 떨어뜨렸습니다.
국민 여러분!
모두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로 책임을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22대 국회 들어와서 여야 간에, 교섭단체 간에 교섭이 이렇게 안 된 적이 없었습니다. 정말 갈등이, 여야 간의 갈등이 매우 심각합니다.
(장내 소란)
그런데 우리가 이것 하나는 좀 합시다. 갈등할 때 갈등하더라도 국회 본회의장만큼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과 다른 견해를 이야기할 때 그 얘기를 듣지 못하는 사람들, 지역구에서 다 그런 걸 많이 겪을 텐데 본회의장에서만큼 예의는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견해를 이야기할 때 그렇게 소리 많이 치면 속이 많이 시원하시지요? 최소한 본회의장에서만큼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 줄 줄 아는 그런 국회의원이 되시기를 정말 호소합니다.
이 본회의장은 모든 국민이 지켜보고 있고 또 민주주의 수준을 이 본회의장에서 바로 국회의원들이 보여 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상대의 이야기를 들을 줄 아는 그런 정치인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5964)상정된 안건
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5949)상정된 안건
3.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5953)상정된 안건
4.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35)상정된 안건
5.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96)상정된 안건
6.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44)상정된 안건
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16)상정된 안건
(14시38분)
보건복지위원회 안상훈 위원 나오셔서 7건에 대해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의 안상훈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7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법 일부개정안은 백종헌 의원, 박희승 의원, 유영하 의원, 김원이 의원, 이수진 의원, 서영교 의원, 전진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9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을 알리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종합병원을 개설하는 경우 등에는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심의 단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는 경우 본인의 진료기록을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등을 통하여 전송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 등입니다.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서영석 의원과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의약품 판촉영업자의 결격사유에 법인이 아닌 의료기관의 종사자를 포함하도록 정비하고, 약국개설자가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그 판매 내역을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회보장제도 시범사업, 사회보장제도 평가 및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와 통계 산출에 대한 근거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평가 및 재정추계 시기 등을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법률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87인 중 찬성 287인으로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86인 중 찬성 280인, 기권 6인으로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88인 중 찬성 287인, 기권 1인으로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89인 중 찬성 289인으로서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89인 중 찬성 288인, 기권 1인으로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86인 중 찬성 285인, 기권 1인으로서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89인 중 찬성 286인, 기권 3인으로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5951)상정된 안건
9.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50)상정된 안건
1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5952)상정된 안건
11.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17)상정된 안건
12.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5954)상정된 안건
1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98)상정된 안건
1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5950)상정된 안건
(14시46분)
보건복지위원회의 강선우 위원 나오셔서 7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서울 강서갑 강선우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7건의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강선우 의원과 김남희 의원, 김미애 의원, 서영석 의원, 이수진 의원, 장종태 의원, 김민석 의원, 민형배 의원, 박상혁 의원, 박수영 의원, 박지혜 의원, 복기왕 의원, 유동수 의원, 이종배 의원, 이훈기 의원, 정일영 의원, 정준호 의원, 주철현 의원, 한병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19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경로당 급식 지원을 위해 부식 구입비 보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40.4%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OECD 국가 평균 14.2%와 비교해 보면 3배 정도 높습니다. 노인 자살률 역시 OECD 회원국 중 1위입니다. 노인이 고통받는 나라에서 국민은 나의 희망적인 내일을 꿈꾸기 어렵습니다. 어르신을 존중하는 나라, 최소한의 삶을 넘어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나라, 그것이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기본 사회일 것입니다.
경로당 점심식사 확대는 어르신들의 결식 예방은 물론 경제적 부담 또한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남희 의원, 서영석 의원, 진성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소프트웨어도 복지용구로 등록할 수 있음을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도지사가 의무적으로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국가가 운영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지역뿐만 아니라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의 설치·운영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했습니다.
그 밖의 법률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보건복지위원회가 심사·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85인 중 찬성 285인으로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85인 중 찬성 284인, 기권 1인으로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80인 중 찬성 280인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81인 중 찬성 281인으로서 장기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김대식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장기’가 아니고 ‘장애’입니다, ‘장애’. 정정하십시오.)
정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86인 중 찬성 286인으로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86인 중 찬성 285인, 기권 1인으로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89인 중 찬성 288인, 기권 1인으로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23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00051)상정된 안건
16.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00052)상정된 안건
(14시54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허영 위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허영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과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박정 예결위원장님과 구자근 간사님, 결산심사소위 위원님들 그리고 전체 예결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각각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국회법 제84조의제2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총 2319건의 시정요구사항과 34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의 세부 유형을 말씀드리면 징계 1건, 시정 248건, 주의 808건, 제도개선 1330건을 각각 채택하였으며, 이 중 유형을 중복하여 채택한 요구는 68건입니다.
주요 시정요구사항으로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방만한 기관운영 사례 점검 및 관련자 징계 요구, 대규모 세수결손 발생 시 정부의 대응 방안에 대한 시정요구, 보조금 교부 시 연내 집행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의 요구,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의 신속한 국회 보고 등에 관한 제도개선 요구 등이 있습니다.
다음, 부대의견은 정부는 항공기소음피해 지역 주민을 위한 정책 개선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등 총 34건을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결산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83인 중 찬성 276인, 반대 1인, 기권 6인으로서 2023회계연도 결산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9인 중 찬성 239인, 반대 14인, 기권 26인으로서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