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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9회 국회
(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1호

국회사무처

(09시3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국회법 제77조에 따라서 위원장이 간사님들과 협의를 거쳐 의사일정 제3항 현안질의를 먼저 실시하고 중간에 법안 2건을 심사한 후 다시 현안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12·12 윤석열 내란 사태 관련 현안질의……
 12·12가 입에 익어 가지고…… 지금 12·12, 5·18 비슷한 상황입니다.
 

3. 12·3 윤석열 내란 사태 관련 현안질의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3항 12·3 윤석열 내란 사태 관련 현안질의를 상정합니다.
 현안질의 진행에 대해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의 선서를 받은 후 위원님들께서 증인을 대상으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상호 간 토론은 하실 수 없으며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신문에 대한 답변 외의 발언을 하시고자 할 경우 반드시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12월 9일 전체회의 의결로 8명의 증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였고 그중 박성재 법무부장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오동운 공수처장, 김선호 국방부장관직무대행, 이완규 법제처장, 김동혁 국방부검찰단장 등 6명의 증인이 출석하였습니다.
 오늘 심우정 검찰총장도 증인으로 채택되어서 출석을 해야 되는데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이 불출석사유서 자체가 정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국가비상사태에 대해서 검찰총장이 너무 안일한 자세로 임하고 있지 않나 해서 불출석사유서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불출석사유서 내용 중에 ‘12월 6일 금요일 특별수사본부가 출범한 직후 검찰은 최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제의했으나 경찰이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하는 대목이 하나 있고요. ‘12월 8일 일요일 공수처로부터 사건 이첩 요청을 받았으나 관련 법률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12월 9일 월요일 공수처와 이첩 관련 협의를 실시하면서 검찰의 수사 진행 정도 등을 고려할 때 공수처에서 이첩 요청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공수처장이 좀 이따가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공수처와 협의에 이르지 못하고 12월 9일 월요일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공수처에 동시에 공문을 발송하여 협의회 개최를 제안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불출석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범들에 대한 수사가 동시에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해당 수사를 총괄 지휘하는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하여 범죄 수사 및 소추에 관한 사항에 대해 증언할 경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러한 고려에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취지에 따라 검찰총장은 국정감사에 출석, 발언하는 이외에는 국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관행이 확립되어 왔고 국회에서도 이를 존중하였음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은 국가적 위기와 혼란을 불러온 이번 사건의 엄중함에 대하여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것입니다.’라고 보내 왔는데 관행을 얘기하면서 ‘국가적 위기와 혼란을 불러온 이번 사건의 엄중함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라는 말은 언어 모순이에요. 지금 이 관행대로 할 때입니까? 지금 국가가 존망의 위기, 백척간두의 위기이고 내란 사태, 불법적인 그리고 위헌적인 비상계엄 사태로 전군이 군의 명예도 실추되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12·12, 5·18과 같은 엄청난 유혈 사태까지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어제 국방위에서 다 군인들의 증언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공수처와 검찰이 어떻게 공조를 해서 신속하게 현행범인 그리고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있을지도 모를 내란수괴 윤석열을, 어떻게 하면 신속하게 체포하고 수사할 것인가를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덜어 주는 차원에서 논의해야 될 이 자리에 한가하게 관행을 운운하면서 못 나오겠다는 검찰총장은 도대체 지금의 시국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 분노하지 않을 수 없고.
 검찰총장은 이 불출석사유서가 인정되지 않아요. 지금 방송을 보고 있을 테니 지금 즉시 국회로 출발하도록 하세요. 국민의 이름으로 국회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검찰총장 심우정, 지금 당장 국회로 출발하세요. 오는지 안 오는지 전 국민이 지켜보겠습니다.
 공수처장, 어제 기사도 많이 났는데 합동수사본부 꾸리는 문제 등등 관련해서 지금 협의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먼저 얘기해 주세요.
오동운증인오동운
 지금 실무자들이 협의하고 있는 중이고 가시적인 성과가 명확하게 나온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검찰의 요청에 의해 가지고 그 협의에 응하는 정도고 지금 실무자들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쉽게 결론이 도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용현 구속영장에 보면 김용현이 내란수괴로 표기되지 않고 중요 임무 종사자로 표기된 것은 그나마 다행입니다만 지금 구속영장이 떨어졌다 할지라도 법률전문가들은 실제로 재판에 가면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검찰이 위법한 수사를 했고 위법한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수집했기 때문에 증거로 인정될 수 없다라고 법원에서 탄핵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빨리 내란 수사권이 있는 공수처가 이첩을 받아서 위법한 절차 없이 증거도 수집하고 신문도 하고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시급한 문제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공수처장께서는 하루빨리 이 내란 수사권이 없는 검찰의 수사를 중지시켜야 돼요. 아셨습니까?
오동운증인오동운
 지금 이번에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돼 가지고 그 근거로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 근거를 삼는 게 아니라 경찰관이 수사 대상이니까 관련 사건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내란 사건에 대해서 수사권이 있다는 것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우리가 검토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충분히 얘기하시도록 하고요.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 후에 의사진행발언 신청하겠습니다.
 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 처벌 규정, 선서 방법 등을 안내하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거나 위증을 하는 경우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서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해서 박성재 법무부장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성재 법무부장관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재증인박성재
 위원장님, 선서하기 전에 한 말씀만 드리고 선서하겠습니다.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최소한 일주일 전에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고 해야 되는데 오늘 일자가 이틀 전에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에 미치지 못하지만 제가 선서하고 증언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앉아 계세요.
 제가 그 부분을 이미 인지하고 있고 공개적으로 말을 하려다가 안 한 이유는 내부적으로 실무자들끼리 충분히 그런 부분이 양해가 됐다라고 제가 알고 있어서 일주일 전에 고지해야 되고 결정해야 되는 것이 법률적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물리적인 시간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사안의 시급성상 그렇게 했고. 그래서 일주일 전이라는 법리를 내세워서 증언하지 않겠다면 어쩔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전에 양해를 했기 때문에, 그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공지를 안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선서하십시오.
박성재증인박성재
 “선서, 본인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실시하는 현안질의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4년 12월 11일
 증인 박성재
 증인 오동운
 증인 이완규
 증인 천대엽
 증인 김선호
 증인 김동혁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신청입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신문 순서입니다.
 신문시간은 간사님과 협의하여 답변을 포함해서 5분으로 하고……
 7분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시간이 안 될 것 같습니다. 5분 정도만 하시지요.
 한 번만, 1회 하는 걸 7분 하시지요.
 오늘 2시부터 대정부질문이 있어 가지고 12시 반, 1시까지는 끝내려면 시간이 7분 정도면 안 될 것 같습니다. 5분으로 하시지요.
 5분 하지요, 5분. 그런데 의사진행발언 신청합니다.
 그러면 의사진행발언 주세요.
 5분으로 하고 나누어 드린 신문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진행을 하고요.
 한 명만 먼저 의사진행발언할 테니까 의사진행발언 주세요.
 그냥 갑시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위원님들께서는 신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고 증인들께서도 신문시간 경과 후에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에게 발언 기회를 얻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송석준 위원의 요청에 의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신문을 하실 증인을 먼저 호명해 주시고 발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께 요청을 하니까 송석준 위원에게 기회를 주세요.
 제가 여기까지 하고 드릴 생각이에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몇 번을 말합니까?
 그리고 의사진행발언은 의사진행발언에 맞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준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세요.
 오늘 현안과 관련된 의사진행발언이 아니고, 제가 법사위에서 예결소위 위원이었고 법사위에서 우리가 신중하게 예산안을 논의했고 그런데 거기서 상당히 불합리한 의사결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의 아주 중요한, 검찰청 또 감사원의 중요한 업무 수행을 위한 특활비와 특경비가 삭감된 상태로 올라가서…… 사실은 우리 상임위에서 제대로 반영이 안 된 것은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논의가 되고 또 마지막 본회의 상정 전에 정부와 양당 간에, 우리 여야 간에 서로 협의에 의해서 최종 예산이 마무리가 돼서 증액할 것은 증액하고 또 감액할 것은 감액시켜서 최종 정부안을 우리 국회안으로 다시 다듬어서 본회의에 상정을 해서 통과시키는 것이 상례 아닙니까?
 그래서 어제 본회의에서 2025년 예산안이 처리되면서 그동안 여러 가지 논란 끝에 삭감됐던 검찰청의 특활비·특경비 그리고 또 감사원의 특활비 이런 것들이 반영될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것이 전혀 반영이 안 된 상태로 통과가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심각한 게 뭐냐 하면, 검찰의 특정업무경비가 무려 506억, 약 507억 정도가 삭감됐고 또 특활비가 약 80억 정도가 삭감이 됐단 말이지요. 감사원의 경우에도 특정업무경비가 45억, 특활비가 15억, 이것이……
 아니 위원님, 법사위의 의사진행발언을 하셔야지요.
 이게 지금 의사진행발언이지요.
 이게 무슨 의사진행발언이에요?
 제가 그래서 위원장님, 우리가 바로 상임위에서, 우리 가족과 같은 검찰과 감사원 여기에 꼭 필요한 핵심 예산이 빠지면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이것은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보세요. 검찰과 감사원의 특정업무경비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정말 국가를 위해서 또 민생을 위해서, 예를 들면 검찰의 경우에는 마약과 부패, 흉악범죄 수사를 위한 정말 중요한 핵심 비용을, 예산을 잘랐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또 감사원은 우리 국회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업무를 하는데 감사원의 그런 활동비를, 특별활동비를 잘랐다, 이것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또 더 황당한 것은 이번 통과된 예산에는 정부의 재해에 대비한 예비비가 50% 깎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잘못된 예산안 처리를 우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법사위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해서 바로잡을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에게 요청하는 의사진행발언을 했기 때문에 제가 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을 함에 있어서 앞뒤, 좌우, 선후라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 중한디. 지금 전 국민이 난리가 났다고 아우성인데 이 자리에서 그걸 가지고 현안질의를 하는 이 상황에서 저런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 이미 버스 지나갔는데 손 흔드는 저런 행위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문제는요 법사위에서 이미 삭감을 해서 예결위로 올렸고 예결위에서 의결했고 어제 본회의 의결까지 끝났습니다.
 그리고 제발 국회법 좀 공부하세요. 상임위에서 삭감한 예산을 예결위에서 다시 증액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상임위에 동의를 구하게 돼 있어요. 예결위에서 저에게 한 번도 동의를 해 달라는 요청이 없었어요. 그래서 법사위에서 전액 삭감했던 특활비, 특경비에 대해서 다시 증액할 방법도 없었어요. 그래서 어제 통과된 겁니다.
 맞습니다. 그게 잘못된 거지요. 예결위가 법사위를 무시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무슨 법사위를 무시해요, 법사위에서 그렇게 의결해서 간 건데?
 법사위 속마음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라는 게, 그 얘기를 따지려면 예결위에 가서 의사진행발언하세요!
 예, 제가 예결위에 따지고 싶습니다.
 제발……
 우리 법사위원장 속마음은 검찰비 저런 거 다, 감사원 예산 다시 살리는 게 속마음 아니세요, 위원장님?
 오늘이 어떤 날인데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불필요한……
 서영교 위원님도 속마음에는 예산 다 살리고 싶잖아요.
 잠깐만요.
 예산안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오늘이 어떤 날이에요!
 그만하세요.
 겉으로는 잘랐지만.
 조용히 하세요.
 예산이 바로 서야 대한민국이……
 진행합시다.
 탄핵 투표나 하러 들어오세요.
 의사진행 수준에도 맞지 않는 허접한 발언으로 질의에 앞서서 언론에 한 줄 나는 목적이라면 앞으로 의사진행발언을 절대 드리지 않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폄훼하시면 안 됩니다.
 계엄 해제 표결도 안 하셨잖아요.
 조배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산이야말로, 탄핵보다 더 중요한 게 예산 아닙니까? 민생과 직결되는 거예요.
 표결도 안 하시고. 세비도 받잖아요.
 아니, 그 얘기는 하지 마세요.
 표결도 안 하시고요. 국회의원 비상계획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전시 상황에서, 계엄 상황에서?
 그만하세요.
 탄핵은 책임지는 수단 중의 하나에 불과해요.
 국회의원 비상계획 보셨어요?
 조용히 하세요!
 당사 가게 돼 있어요, 당사? 국회의원이 당사 가게 돼 있냐고요!
 그만해! 그만해!
 그만해요, 그만.
 계엄 상황에서 국회 본청에 있어야지.
 민생을 살피고 예산을 제대로 편성해야지요.
 도로 민정당이야, 도로 민정당!
 그만하라고!
 말이 되냐고요!
 국회가 해야 될 주요 임무 중의 하나가 예산이에요.
 부끄러운 줄 아세요, 부끄러운 줄!
 부끄러운 줄 아셔야지!
 예산을 이렇게 엉망으로, 엉망진창 예산을 편성해 놓고 무슨 할 말이 있으세요?
 국회의원이 국회에 있어야지 당사 갑니까?
 국회를 안 지키고 어디 가서 있었습니까?
 당사 가는 게 말이 돼요?
 국민의힘 위원님들도 민주당 위원님들도 잠깐 조용히 해 주세요.
 탄핵이 국회 주 임무가 아닙니다.
 계엄은 해제했어야지요, 그러면.
 자, 이제 진행합시다.
 잠깐 조용히 하세요.
 국회의 주 임무는 예산을 제대로 똑바로 편성하는 거예요.
 계엄 해제 표결도 안 하셨으면서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총 들고 와도 아무렇지도 않고. 자기 집에 총 들고 와도, 강도가 들어와도……
 예산을 똑바로 편성해야지.
 들어오지를 말든지.
 예산 삭감하면 총 들고 국회 와도 됩니까?
 양쪽 다 조용히 하세요, 양쪽 다.
 정부가 셧다운 상태인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일방적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다 사정이 있는 거예요.
 예산 삭감하면 국회에 총 들고 와도 됩니까? 예산을 삭감하면 국회에 총 들고 와도 됩니까!
 부끄러운 줄 아세요.
 양쪽 다 조용히 하세요. 지금부터 발언을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국회법에 보면 의장이나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지 않고 발언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다 국회법을 위반하고 있어요.
 말씀드립니다. 지금 국민들께서는 비상계엄 해제결의안, 요구결의안에 출석하지 않은 국회의원들, 탄핵에 불참한 국회의원들은 내란 공동정범 아니냐라고 분노하고 있어요. 제 얘기가 아니라 국민들 얘기입니다.
 민주당 주장이지요.
 그게 민주당 주장이지 무슨 국민이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국민들 주장이에요.
 민주당의 참석하지 않은 의원들도 되는 거예요?
 온 국민들이 주장하고 있어요, 국민들이.
 내란죄 아니에요?
 민주당의 참석하지 않은 의원들도 그래요?
 내란죄 아니면 비상계엄도 참여하지 마시고 탄핵도 참여하지 마세요, 그러면! 내란죄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민주당도 스무 명이나 있어요.
 민주당의 참여 안 한 사람들도 전부 다 내란 공범이겠네요?
 장경태 위원, 이성윤 위원, 주진우 위원! 다 조용히 하세요.
 민주당에도 참여 못 한 사람 있어요. 그만하세요.
 민주당에서 안 온 사람들도 공범이에요?
 국민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성윤 위원님도 조용히 하시라고요.
 그래서 국민들이 지금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의원들에 대해서 케첩 뿌리고 달걀 던지고 근조화환 보내고, 그것 국민의힘 위원님들은 모르고 있어요? 이게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입니까? 민주당이 시켜서 하는 일이에요?
 위원장이 사회를 보셔야지 질타를 하십니까?
 사회 보세요. 왜 우리 비난해요?
 주진우 위원! 발언하지 마세요!
 뭘 발언하지 마요?
 박준태 위원! 발언하지 마세요.
 반말하지 마세요! 어디서 박준태라고 그래요?
 왜 반말 써요!
 위원장이 위원장다운 말을 해야지.
 박준태 위원이라고 얘기했어요.
 박준태가 뭐예요, 지금?
 아니, 우리 모욕하려고 불렀습니까!
 유상범 위원 조용히 하세요. 다 조용히 하시라고.
 우리 야단치려고 불렀어요? 회의 진행하세요, 그냥!
 그러기에 왜 의사진행발언을 해서……
 의사진행발언 안 하셨어야지요. 왜 하셔 가지고 분위기 이렇게 만듭니까.
 의사진행발언도 못 합니까?
 145조 1항에 의해서 질서를 어지럽히는 위원들에게 경고합니다. 오늘 퇴장시킬 수도 있어요.
 퇴장시켜요!
 퇴장시키십시오.
 조용히 하세요.
 이게 국민적 분노입니다. 우리 국회의원들……
 공정하게 진행하십시오.
 국민들 유권자의 표 없이 이 자리에 와 있을 수 있습니까?
 공정하게 진행하세요.
 그 결과는 우리가 책임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은.
 국민들이 오늘도 지금 서산에서 성일종 의원실 앞에 가서 데모한다는 것 아니에요? 마포 조정훈 의원실 앞에서도 오늘 예정이 돼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쓸데없는 얘기 왜 하냐고요, 신문 보면 나오는 얘기를!
 쓸데없다니!
 이재명 대표가 시킨 것 아닙니까!
 그만하세요!
 박준태 위원, 곽규택 위원, 1차 경고합니다.
 경고하시고 그만해요.
 이재명 대표가 시킨 것 아니에요?
 2차 경고 때는 퇴장시킬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방송 나와서 국회의원 사무실 찾아가라고 한 것 아닙니까!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말이야, 이러니까 탄핵 공조 정당이 되는 거예요.
 부끄러운 줄 아셔야지. 도로 민정당, 차떼기당!
 민주당에서 조직적으로 침탈 시도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하려고 지금 회의 진행하는 거예요?
 내란 공동정범이라는 얘기 듣는 거예요.
 이런 선동을 하면 어떻게 해요, 위원장이!
 사안의 심각함을 아시고 국민의힘……
 사안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서!
 위원장이 재판합니까?
 내란 공조 정당 얘기 듣는 것 지금 보니까 정당해요.
 내란의힘이에요.
 조배숙 위원 질의하세요.
 국민의힘 조배숙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 계엄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것은 모두가 동의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님, 지금 법무부장관님도 탄핵소추 대상이지요? 내일이면 아마 탄핵 의결이 될 것 같은데, 그렇지요? 알고 계시지요?
박성재증인박성재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을 내란죄로 조사한다고 합니다. 그렇지요?
박성재증인박성재
 언론을 통해서 저희들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내란죄에도 죄형법정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박성재증인박성재
 거기에 맞춰서 수사기관들이 판단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형법 87조를 보면 내란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전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영토를 점령하고 그 지역에서 정상적인 국가권력이 작동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국헌 문란할 목적에 대해서는 좀 설이 갈리는 것 같고요.
 다음, 폭동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폭동의 내용으로서의 폭행 또는 협박은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나 외포심을 생기게 하는 해악의 고지를 의미하는 최광의의 폭행·협박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를 준비하거나 보조하는 행위를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개념이다. 그래서 그 정도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음을 요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요. 하지만 과연 이것이 내란죄냐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사에 남는 질문을……
 조용히 하세요.
 역사에 남는 질문을 하시네.
 조용히 하세요.
 질문 같은 질문을 하세요, 진짜.
 질의하는데 그러면 계속 끼어들까요, 저희도? 저희도 계속 질의할 때 끼어들어요?
 조용히 하세요.
 들어 보세요. 아무리 아니어도……
 아무리 그래도 법적 절차는 지켜야 되고……
 국민들을 생각하세요, 질문하더라도. 옆에서 듣기가 부끄러워요. 듣고 있기가 부끄럽습니다. 귀를 씻어야 되겠어요.
 역사에 남는 질문을 하시네.
 윤석열이 법적 절차 지켰어요?
 부끄럽지 않으려면 제대로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적용을 하고 해야 됩니다.
 내란의 공범이야, 내란의 공범.
 중단시켜 주세요.
 도대체 총 들고 국회에 들어왔는데 폭동이 아니라는 게 무슨 말씀이에요.
 내란수괴 윤석열이 법적 절차 지켰습니까? 무슨 법적 절차요?
 내란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계속 그런 얘기 할 거예요? 뭐 내란의 공범?
 그리고 또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있어서 위헌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권한 행사를 곧바로 폭동이라고 볼 수 없는……
 질의할 때 저희도 계속 끼어듭니다?
 뭐가 공범이라는 거야?
 창피한 줄 알아요, 창피한 줄 알아.
 뭐가 창피해요!
 5선 의원님이 질의 중이세요. 예의 지킵시다.
 자, 권한 행사에 위헌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란의 동조자들.
 상황 봐 가면서 얘기하세요.
 4선 의원님, 예의를 지키세요.
 세상에, 내란을 비호하고 있다. 와……
 그 권한 행사를 곧바로 폭동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런 해석도 할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헌법……
 폭동이 아니라고요?
 아니, 지금 제가 질의하고 있어요!
 아니, 질의하는데 조용히 하세요.
 질의도 질의답게 하세요.
 그것은 질의시간에 하세요.
 질의도 질의답게 하세요.
 그것은 내 판단이에요!
 아니, 국민들 대신해서 질의하시는데 국민들을 배반하는 질문을 하시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5선 의원님이에요, 5선. 5선 의원님을 그렇게 배우지는 못하고……
 국민의힘 지지자는 국민 아닙니까?
 5선 의원이면 내란을 동조해도 돼요?
 내란에 동조하는 발언을 하고 있어요.
 자, 지금 보세요. 헌법학자들……
 본인이 재판장이에요?
 뭔 동조를 하는 발언을 해요, 그게.
 역사에 기록됩니다.
 다른 분들 다 조용히 하세요.
 저는 동조하지 않습니다. 단 이것이 내란죄냐 아니냐 그것이 해석의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헌법학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설이 갈립니다.
 그다음 보세요.
 지금 민주당의 행태를 보십시오. MBC 장악을 위해서 이동관·김홍일·이진숙 방통위원장 연달아 탄핵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민주당과 이재명 사건을 수사한 이정섭·손준성·강백신·김영철·박상용·엄희준 검사에 이어서 지난주에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 대리인이 왔구먼.
 우리가 총 들고 나가지는 않았어요. 총 들고 국회에 쳐들어와 놓고.
 아니, 질의 좀 합시다.
 한심해, 한심해.
 저 2분 더 주세요.
 조상원·최재훈 검사에 이어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감사원장 탄핵안도 일방 처리했습니다. 예산과 행정권이 무력화된 대통령이 계엄이라는 잘못된 선택으로 지금 물러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 역시 권한대행 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지금 다음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마저 탄핵하겠다고 합니다.
 지금 민주당을 보면 총리에 이어서 경제부총리 등 국무위원들도 탄핵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박성재 법무부장관 그리고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안을 어제 본회의에 보고했고 내일 표결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제 줄 탄핵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 계획대로라면 대통령이 탄핵될 경우 대통령권한대행을 맡게 될 국무총리도 탄핵시키고 국방과 치안, 경제 등을 담당하는 핵심 국무위원들이 수사를 받거나 사퇴, 나아가서 국무위원들 전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탄핵이 이루어져서 그야말로 무정부 상태가 될 것입니다.
 과연 지금 민주당이 원하는 정권 퇴진의 모습이 다음 대선까지 무정부 상태 만드는 것입니까?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간 좀 더 주세요. 저 중간에 너무 방해받았습니다.
 
 안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더 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중단한 적이 없어요.
 수고하셨습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 말씀 좀 그만하세요. 진행합시다.
 주진우 위원!
 그만하세요. 지금 몇 번째 하는 거예요?
 그만하세요. 오히려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만하세요.
 제가 무슨 말 할 줄 알고 그만하라는 거예요? 예?
 조용히 하세요. 무슨 말이든 그만하세요.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지금 논평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제가 하는 말 주진우 위원이 어떻게 알지요?
 아니, 지금 뻔하잖아요. 매번 패턴이 같지 않습니까?
 조배숙 위원이 발언할 때 민주당 위원들도, 국민의힘 위원들도 자꾸 끼어들어서 발언을 방해하거나 이런 발언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도 하면 안 됩니까, 주진우 위원?
 그 말은 하셔도 됩니다.
 잘하셨습니다.
 하세요. 진행합시다.
 잘하셨습니다.
 이어서 한 말씀 더 하겠습니다.
 오늘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고 그리고 국회의원들의 발언 하나하나에 국민들의 감정이 출렁입니다. 우리가 흔히 특검을 방해하는 자 범인이라고 얘기했고 그 점에 비추어 보면 내란을 옹호하거나 비호하는 듯한 발언을 하면 그 또한 역사적 평가를 받을 것이고 내란수괴 윤석열을 특히 비호하는 경우는 윤석열과 함께 엄중한 국민적 심판이 따를 것이다라는 점을 인식하시고 헌법과 그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충심을 가지고 발언하시는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김용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저희가 지금 이 질의를 하고 있는 이 시간 자체가 굉장히 착잡합니다. 이 상황을 진짜 모든 국민들이 굉장히 무겁게 바라보고 계세요. 그동안은 우리가 여당 위원님들 ‘동료 위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현직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국회에 계엄군을 보내서 ‘국회의원들을 잡아들여라. 문도 부수고 들어가라’ 이런 얘기까지 한 마당에 아직도 그 대통령이라는 사람을 그렇게 보호하고 싶습니까? 정말 이것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람으로서의 기본적인 마음이 없습니까? 그게 부끄럽지 않으면 정말 사람이 아닌 것 아닌가요?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으면 정말 사람이 아닌 것 아닌가요? 어떻게 그것을 옹호하고 있습니까, 이 자리에서 지금.
 고상한 법지식 들이대면서 옹호하는 게 잘하는 겁니까, 지금? 차라리 할 말 없으면 침묵하고 정말 옹호할 말밖에 할 말이 없으면 차라리 질의를 하지 마시고 토론을 하지 않으시는 게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고 양심 아닐까요? 저는 지금 너무 화가 나서 질문을 이어 가기가 정말 힘들 정도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옹호하고 있나 진짜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저희가 국회에 쳐들어온 계엄군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잡혀갈 뻔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우리 의원들 안위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날 우리가 계엄을 해제 못 했으면, 국회가 의결 못 했으면 지금 대한민국 어떻게 됐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또 흘렸겠습니까? 국격은 지금 계엄을 해제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바닥으로 떨어져 있고 경제 상태는 지금보다 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망했을 겁니다. 대한민국을 정말 50년 전으로 후퇴시켰을 만한 그런 중차대한 일을 간신히 막아 낸 것이에요. 막아 내서 우리 눈앞에 피가 안 보이니까 지금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릴 뻔했어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정부 관계자 몇 명 빼고는 이 자리에 있을 사람 별로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취재하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취재할 수 없을 겁니다. 다 같이 어딘가에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있겠지요. 하지만 우리가 고문당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평범한 일상, 시민들의 삶이 다 망가져 버렸을 것이라는 거지요. 그것을 간신히 막아 냈는데 어떻게 그 세력을 옹호하고 있습니까?
 법원행정처장님, 어제 김용현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어요, 법원에서. 결과만 놓고 보면 내란죄의 주범 김용현이 구속됐으니까 시원해 보일 수 있지만 저는 그것 매우 잘못됐다고 봅니다.
 다시 분명히 말하지만 검찰은 수사권이 없어요. 검찰은 직권남용죄를 수사할 수 없습니다. 개정된 검찰청법에 따르면 부패범죄도 아니고 경제범죄도 아닙니다. 과거에 개정되기 전 검찰청법에 따른 공무원범죄에 속했던 게 직권남용죄예요. 그것을 위법한 시행령을 가지고서 직권남용죄로 집어넣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법원이 그것을 바로잡아야 될 아주 중요한 책무가 있어요. 지금같이 이런 내란 사태가 발생 안 했더라도 바로잡았어야 될 책무가 있는데 이런 중차대한 내란 사건이 발생했는데 법원이 지금 그것을 바로잡지 않고 구속영장을 발부해 버리면 나중에 1년 뒤, 2년 뒤 재판에서 지금 이런 국민적 분노가 조금 가라앉았을 때 그때 무죄 선고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때 법원이 ‘아, 그 수사는 위법한 수사다. 검찰은 수사권이 없었는데 수사했으니까 위법이다’라고 하면서 무죄 선고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때 무죄 선고하려고 지금 다 계획 짜는 건 당연히 아니겠지요. 하지만 이 법조문을 아는 사람들은 그게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중심 잡고 이 내란행위를 정말로 제대로 처단하고 내란행위를 숨기려고 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려는 사람들을 막아 줘야 돼요. 법원이 그것을 풀어 주는 데, 도망가게 해 주는 데 동조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천대엽증인천대엽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강한 의문이 있다, 동일한 문제의식이 있다라는 부분은 제가 엊그제 이 자리에서 강하게 개진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말씀 다 경청하면서 저희들이 재판을 제대로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진우 위원 질의하세요.
 지금 민주당이 계엄 해제에 대해서 오로지 민주당만 계엄 해제에 찬성하고 국민의힘은 반대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최초 계엄 되자마자 당 대표가 분명하게 반대 입장을 밝혔고 저희도 계엄 해제 결의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계엄 해제가 되자마자 정부에 강력히 계엄을 즉시 해제할 것을 요청한 것도 국민의힘입니다. 그래서 동료 위원들의 질의에 이렇게 모욕적인 발언을 한다든지 끼어드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 이미 대통령도 정치적·법적 책임을 절대 피하지 않겠다라고 입장을 밝혔고 국민의힘도 엄정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수사기관의 중첩 문제는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공수처장님, 김용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이미 청구한 상태에서 또다시 신청을 했어요. 저는 이게 사건과 관련돼서 너무 공수처의 조직 논리가 앞서는 것 아니냐 또 지금 순직해병 사건도 몇 개월째 결론을 못 내고 있는 상황…… 몇 개월이 뭡니까, 한참 강제수사에 들어가서도 결론을 못 내고 있는 상황이고 그 사건 결론도 기약 없다라고 했었는데 갑자기 이것을 경쟁하듯이 수사에 뛰어들어 가지고 더더군다나 당사자 조사도 없이 이렇게 하는 게 법과 원칙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진상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도 법무부장관께도 말씀드리지만 검찰에서는 국방부장관에 대한 신병을 확보하고 경찰수사팀은 경찰수사팀대로 수사본부에서 경찰에 대한 신병을 확보하고 이렇게 돼서는 오히려 각자 수사기록 간에 충돌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진상규명이 어렵다라고 보는데 장관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 빨리 협의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보면 상설특검하고 일반특검도 통과시키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면 거의 다섯 군데에서 경쟁적으로 수사하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박성재증인박성재
 검찰과 공수처에서 이런 문제를 잘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부분 협의 시에 이런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고 대비책을 마련하는 조항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잘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처장님, 저는 법치주의는 정치 상황과 맞물리지 않고 그것에 대한 고려 없이 별도로 돌아가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동의하실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재명 대표의 2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법원 관계자발로 법대로 3개월 안에 이 사건을 처리하겠다라고, 규정을 최대한 존중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 부분 높이 평가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2심 재판을 보니까 원래 재판이 열리려고 하면 소송기록접수통지가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도달해야지 재판이 시작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검찰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았는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소송기록접수통지 발송은 있었는데 접수통지 수령이 없어요. 또 변호인도 현재 선임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게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 때랑 똑같아요.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도 대법원에 사건 계류 중일 때 2심까지는 잘 연락이 되고 우편 통지서를 잘 받고 있다가 세 차례에 걸쳐서 통지서를 받지 않음으로써 결국 공시송달로 가게 되니까 그 자체의 절차를 이행하는 데 벌써 2개월이 걸렸거든요. 이것은 형사소송법에 명시적으로 3개월 안에 준수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강력한 소송지휘권의 발동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야당대표로서 사실은 수령할 장소가 없거나 법원에서 재판 중인 것을 몰라서 수령하지 않고 있다라고 보기 어려운 것이거든요. 저기 보면 사건 검색만 해 보더라도 딱 나와요. 소송기록접수통지를 지금 아직 수령하지 않고 있는 상태로서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법치주의라는 게 다 공평하게 돌아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저게 고의지연으로 공시송달로까지 흐른다라고 하면 그것은 당사자가 고의로 재판을 지연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송의 증거 신청이나 이런 데 강력한 페널티를 줘야 됩니다. 그래야 법과 원칙이 살아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대엽증인천대엽
 저희들은 지금 이 사태가 위헌적인 군 통수권 행사 그리고 의회의 합헌적이고 적시의 저항권 행사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시민들의 헌법수호 의지와 노력을 통해서 헌정 질서가 조기에 회복되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법부라도 중심을 잡고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추호의 흔들림도 없이 대상자가 누구이든지 또 어떤 사건이든지 가림 없이 잘 처리할 것이라고 믿고 거기에 대해서 최선의 지원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께 한 말씀 드립니다.
 내란죄냐, 아니냐라는 얘기 가지고 논쟁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내란죄는 형법 91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란죄는 무엇인가를 제가 먼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형법 91조(국헌문란의 정의), 내란죄지요. 1호,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두 번째,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 즉 헌법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이게 내란죄입니다.
 위원장이 재판장이세요? 이렇게 하는 게 법치주의에 대한 위협입니다. 왜 위원장이 그 말씀 하십니까?
 따라서 계엄군이 총을 들고 와서 헌법기관인 국회의 권능을 무력화시키려고 했던 것은 내란죄지요. 그 부분을 부정합니까?
 재판할 필요가 없겠네요, 그러면.
 부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을 위원장이 무슨 재판장처럼 계속 단정 짓고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얘기입니다.
 법사위잖아요. 법리적인 판단은 할 수 있지요. 법사위에서 할 수 있지요, 판단은.
 국민께 설명드리는 거잖아요.
 법사위원장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법치주의 위반이에요.
 위원장님이 법원장 다 하세요.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고 재판도 다 하세요.
 법사위가 뭐 하는 곳입니까? 판단하는 곳이지.
 그것을 왜 법사위원장이 마음대로 합니까?
 국회가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위법입니다.
 법사위원장이 그것을 왜 해요?
 이 내란죄를 부정하거나 내란수괴 윤석열을 옹호하거나 하는 경우는 법사위원장으로서 매우 듣기 거북하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법사위원장의 역할이 뭔데요? 재판하는 겁니까? 수사하시는 겁니까?
 국민께 설명드리는 거잖아요.
 법사위원장이라 더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박균택…… 곽규택 위원은……
 이름 좀 똑바로 말씀하세요!
 내란수괴 옹호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옹호를 해요?
 무슨 옹호를 해요, 여기서?
 비호하는 거예요, 그러면?
 위원장의 태도에 문제가 있는 것을 지적하는 거잖아요.
 위원장이 재판장이에요?
 그게 법치주의 위반이에요.
 곽규택·유상범 위원! 본인들의 운명이나 걱정하세요.
 법사위원장이 재판처럼 하는 게 위반입니다.
 법치주의를 지금 누가 위반하는데요.
 위원장님, 말씀을 그렇게 함부로 하시면 안 되지요.
 제 운명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런 소리로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재판장 노릇 하지 마세요.
 우리도 법치주의 지켜야지요.
 박균택 위원님 질의하세요.
 동료 위원에 대해서 너무 무례한 말씀은 좀 자제해 주세요.
 반동에 동조하지 마세요.
 무슨 말을 하면 그런 식으로…… 반동에 누가 동조를 해요, 여기서?
 충분해요, 그런 말 듣기에.
 질의하세요.
 법원행정처장님!
천대엽증인천대엽
 예.
 젊은 시절부터 살아 있는 판례집인가 하는 별명을 듣고 사실 정도로 법리에 밝은 분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권 문제에 대해서 의문을 표시하셨는데 이 사건이 갖는 중요성 같은 것들, 향후의 문제점 같은 것들을 생각을 하면 재판에 관여하지 않는다라는 일반론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고 좀 더 적극적인 대법원 차원의 연구나 지침이 필요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방법을 한번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천대엽증인천대엽
 고민하겠습니다.
 법무부장관님!
박성재증인박성재
 예.
 검찰이 나서서 이 사건 수사하는 것 장관님은 찬동하십니까?
박성재증인박성재
 제 찬성 여부가 문제가 아니고 규정에 따라서 서로 원만하게 협의를 해서 수사권 행사 방법에 나중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는 위원님의 의견에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나서서 그런 부분을 조정을 시킬 수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더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장관님이 본인과 관련된 사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것은 안 되겠지만 수사권을 행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법무부 차원의 관여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처음에 특검이 도입되기 전에 국가수사본부가, 애초에 관할권 문제도 시비가 없으니까 국가수사본부가 하는 것이 맞되 다만 검찰이 나서서 수사하는 것도 용인 가능한 것 아니냐…… 이유는 서로 간의, 기관 간의 속도 경쟁을 통해서 국민의 불편·고통을 줄여줄 수만 있다고 한다면 누군가 먼저 윤 대통령을 구속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용인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가 그 의견을 피력했다가 굉장히 국민들에게 문자 폭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특전사령관이 조사를 받고 와서 하는 얘기에 의하면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보다 김용현 전 장관으로 책임자를 몰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느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데 국민들의 불신, 우려가 현실화되는 측면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왜 굳이 검찰은 본인이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 것일까. 그 사고부터가 저는 지나친 아집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법무부 차원에서 경찰로 이관을 하라라고 한번 지시해 볼 생각은 안 하십니까? 그것은 법무부장관님 개인을 위한 조치는 아니지 않습니까?
박성재증인박성재
 제 개인을 위한 조치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되지만 그 행위에 대해서 제 의사와 다르게 다양하게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그 조치에 아예 개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이 불신을 갖고 너는 안 된다라고 굳이 얘기하는데 나 아니면 안 된다라는 고집을 계속 검찰이 피운다고 한다면 비상계엄을 끝내 밀어붙였던 윤석열 씨와 도대체 뭐가 다른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비판론이 많이 거세질 것 같은데 수사를 중단하도록 지시를 내리는 것도 한번 검토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성재증인박성재
 제 마음속으로는 여러 가지 생각도 하고 방안도 생각해 봤습니다만 어디에다가 수사를 맡기는 게 좋겠다 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면으로는 수사를 회피하려고 했다 아니면 수사가 안 되도록 하려고 했다 하는 생각도 있기 때문에 제 입장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지도부 방침에 따라서 비상계엄을 해제할 때 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았고, 일부 예외가 있었습니다만 들어오지를 않았고 또 탄핵 문제가 있었을 때에도 당 방침에 따라서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이게 내란을 방조하고 내란범을 옹호하는 행동이라는 이유로 지금 정당해산심판청구 청원이 국회에 몰려들고 있는데 주무장관님으로서 생각이 어떤지 밝혀 주십시오.
박성재증인박성재
 그것은 제가 판단하기는 제 권한을 넘는 것 같고, 그런 정당해산청구가 들어오고 그 정당해산청구에 대한 당부는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규택 위원님 질의하세요.
 공수처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비상계엄 사태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을 위한 특검법안이 1소위를 통과해서 올라와 있는데요. 그 내용 중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경찰은 12월 3일 계엄령 선포 당시에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등 내란행위에 적극 가담한 혐의로 경찰청장,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고발되어 있어 경찰이 자기 조직의 수장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기 어렵다’ 이런 부분이 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수사 역량이 부족하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검을 해야겠다는 겁니다.
 경찰에서 지금 경찰청장과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체포했는데 원래 경찰이 경찰 간부에 대한 수사를 하는 것이 일단 공정하다 이렇게 보여지십니까?
오동운증인오동운
 ……
 대답 좀 빨리해 주십시오.
오동운증인오동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 역량이 부족하다, 민주당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떠십니까?
오동운증인오동운
 그런 부분 지적 겸허히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저희들 이번 수사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을 하고 무리한 검수완박을 하고 또 아주 기형적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탄생할 때부터 이런 사태가 생길 것이다 하는 것을 법조인들은 다 예견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 생기고 있습니다.
 수사 역량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국회에서 이미 받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이 사건에 대한 어떤 욕심 때문에 신속한 수사를 방해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운증인오동운
 예.
 검찰단장님!
김동혁증인김동혁
 예, 검찰단장입니다.
 지금 검찰과 수사 협력 잘 되고 있습니까?
김동혁증인김동혁
 예, 특수본에 군검찰 인력 12명 파견해서 합동수사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검찰과 같이 합동수사를 하시면서 군검찰은 당연히 군인에 대한 수사를 하시는 거지요?
김동혁증인김동혁
 예,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제가 이 사건에 대해서는 관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사정을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차관님!
김선호증인김선호
 예, 차관입니다.
 지금 신속한 수사에 대해서는 여야 할 것 없이 그리고 모든 국민이 신속한 수사를 기대하고 있고요. 또 지금 기왕에 검찰과 군에서 함께 수사를 하고 있는데 국방부에서 그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김선호증인김선호
 예,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법원행정처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께서 비상계엄이라는 그런 큰 어려움을 겪고 불안에 떠셨지만 민주적 회복력으로 평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상생활을 잘 유지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재명 피고인이 이 와중에 재판에 불출석하는 사유로 국가적인 혼란 이런 상황 때문에 재판에 출석할 수 없다, 이렇게 두 번이나 지금 재판에 불출석했는데 알고 계십니까?
천대엽증인천대엽
 예,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변호사의 경험이 있지만 중대한 사건의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법원에 통보하듯이 일방적으로 2회 연속 재판에 불출석했다, 이것은 다른 사건에 비하면 엄청난 특혜를 주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안의 경우에는 재판장께서 한 번 불출석 하면 다음번에 안 나올 경우에는 즉시 구속하겠다는 것을 예고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 구속을 해요. 법정 구속을 하고 재판을 하지요. 무슨 이유로 국민들께서는 다 평온을 유지하고 계시는데 왜 피고인 이재명은 재판에 불출석합니까? 그리고 왜 법원은 그것을 방관하고 있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국민의힘 각 의원실 앞에 집회 신고가 일률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오늘 경찰에서는 안 나오셨기 때문에 확인을 해 봐야 될 문제인데 민주당에서 각 지역에 있는 시의원, 구의원 등을 동원해 가지고 국민의힘 국회의원 지역 사무실 앞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 달 정도 집회 신고를 해 놓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런 것이 국헌 문란이 아닌지 꼭 수사를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 이 와중에도……
 확인해 보시면 알 겁니다.
 민주당이 했다고요?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알아서 하고 있습니다.
 곽규택 위원님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
 서영교 위원님 질의하세요.
 서영교 국회의원입니다.
 잠깐 이어서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고3짜리 여학생이 이만희 의원실에 가서 포스트잇을 붙였대요, ‘내란에 그렇게 동조하면 국민은 누가 지키냐’ 이런 내용으로. 그랬더니 그 포스트잇 붙였다고 고3짜리 여학생을 불러서 경찰이 조사했답니다.
 여러분, 국회의원이 그렇게 대단한 자리입니까? 당연히 고3 여고생이 내란이 일어나고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것에 대해서 국회의원이 들어와서 해제시켜야 되는데 해제는 안 시키고 다른 짓 하니까 가서 포스트잇 붙였더니 그 고3 여학생을 조사했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 국민의힘 의원과 그것을 조사하게 한 사람들 반성해야 돼요. 제가 오늘 이 이름 공개합니다. 보도에도 나왔고 공개합니다.
 (정청래 위원장, 김승원 간사와 사회교대)
 김용현, 내란수괴로 구속됐습니다.
 국방부차관, 그러면 김용현이 위입니까, 윤석열이 위입니까?
김선호증인김선호
 당연히 대통령이 상급자이십니다.
 김용현이 내란으로 구속됐어요. 그러면 그 내란의 우두머리는 누구입니까?
김선호증인김선호
 그것은 제가 정의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우두머리가 누구입니까?
김선호증인김선호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것에 대해서 정의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
 김용현이 자기가 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까? 비상계엄 선포하고 지시한 사람 누구입니까?
김선호증인김선호
 건의는……
 말 못 하면 똑같은 사람인 겁니다. 왜 그 말을 못 해요? 국방부차관이나 돼 가지고 왜 말을 못 해요?
김선호증인김선호
 건의는 장관이 했고 그 선포는 대통령이 하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수괴예요. 우두머리예요.
 특전사령관이 이야기했어요, ‘윤석열 직접 전화했다. 지금 국회에 150명이 넘는 것 같지 않으니까 빨리 들어가서 문을 부수고 끌어내라’. 이게 김용현 짓이에요, 윤석열 짓이에요?
김선호증인김선호
 어제 국방위에서 특전사령관이 대통령한테 그렇게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윤석열이 지시했어요, 전화를 직접 해서 ‘지금 국회에 가서 문을 때려 부수고 끌어내라’. 그리고 곳곳에다가 지시를 한 정황들이 다 드러나요.
 국민께 제가 오늘 말씀드립니다.
 김용현 국방부장관이 내란죄로 구속되었습니다. 그 내란의 우두머리는 윤석열입니다. 윤석열 당장 체포해야 합니다. 지금 체포하지 않으면 또다시 무슨 짓을 벌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해요. 윤석열은 왜 비상계엄을 선포했을까?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김건희 특검이 통과될 상황이었어요. 명태균과 김건희가 카톡을 주고받고 만나기도 하고 그리고 윤석열과 통화한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명태균이 자기가 통화했던 황금폰을 민주당에게 넘기겠다는 이야기도 하면서 ‘내가 구속되면 한 달 만에 윤석열 하야하고 탄핵될 텐데 감당할 수 있겠나’라고 했는데 딱 그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윤석열은 김건희를 보호하려고 대한민국의 군인을 동원한 건가, 김건희를 지키려고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한 건가, 김건희를 지키려고 법무부장관을 불러서 사인하라 그런 건가, 그래서 한덕수, 법무부장관, 모든 장관들을 자기의 공범으로 만든 건가, 김건희를 지키려고?
 김건희가 체포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대한민국이 안전하지 못합니다.
 화면 한번 틀어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이 나왔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이 나왔고 아이들이 나왔습니다. 떼창을 합니다. 여의도에 100만이 모였습니다. ‘탄핵이 답이다. 탄핵이 답이다’, 우리 젊은이들은 이렇게 노래를 하면서 윤석열 탄핵을 외치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 봐 주세요.
 ‘윤석열 구속해야 메리 크리스마스, 김건희 벌 받아야 메리 크리스마스’. 여기서 중요합니다, ‘국힘당 해체해야 메리 크리스마스’. 이게 우리 대한민국 젊은이들의 요구입니다.
 다음 넘겨 주세요.
 박성재 장관, 전두환 때도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저렇게 국무위원들의 사인이 있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성재 장관, 사인한 것 가지고 오세요. 사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박성재증인박성재
 한 적 없습니다.
 그러면 사인을 안 하면, 저 공고문을 국민에게 내야 된다라고 법에는, 비상계엄령에는 써 있는데 저 공고문에 왜 사인하지 않았으며……
 그 비상계엄령 자체가 또 불법의 한 요인이겠군요.
박성재증인박성재
 저는 저 문구에 사인한 적이 없습니다.
 사인한 적이 없고, 그런데 심의는 같이 했지요? 안 된다고 얘기 안 했지요? 막지 않았지요?
박성재증인박성재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은, 제가 자세한 말씀을 안 드린다고 했지, 저도 여러 가지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내란죄, 국민 여러분께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시간 끝났잖아요, 지금. 왜 제지 안 하세요?
 위원장님, 지금 시간 끝난 것 아니에요?
 마이크 안 줬잖아.
 내란죄, 87조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정리해 주시지요.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마이크 꺼진 지가 언제인데요. 지금 혼자 법사위 다 하세요?
 알고 계십시오.
 뭘 그렇게 가리고 싶어.
 시간이 지난 지가 언제인데……
 법사위잖아요, 법사위. 법을 지킵시다.
 조용히 하세요.
 법을 안 지키는 것은 귀하들이야.
 다선 의원님이 모범을 보여야지.
 내란수괴는 사형에 처한다……
 위원장님한테 경고 나와요, 경고. 조심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내란의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에 처한다.
 이재명 피고인 재판이나 빨리하세요.
 모의에 참여한 자도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도 무기, 사형,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알겠습니다.
 우리부터 법을 지킵시다. 법사위원이 법 지켜야지.
 법을 제일 안 지키는 게 윤석열이야.
 맞습니다.
 위원장님, 빨리 진행해 주세요.
 잘 지키세요. 우리가 법을 먼저 잘 지키면서 해야지.
 비상계엄을 해제하지 못하게 한 죄 그것도 모의와 똑같이 친다.
 송석준 위원, 기억하세요.
 우리가 법을 먼저 잘 지키면서 질의합시다.
 
 다음부터는 시간을 좀 지켜 주시기를 바라고요.
 송석준 위원님도 회의 중간에 전화받으시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전화 통화는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자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은정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법원행정처장님, 아까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천대엽증인천대엽
 예, 위헌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위헌적인 비상계엄.
천대엽증인천대엽
 예.
 그것이 내란입니다. 그리고 1997년도에 전두환·노태우 군사 반란, 내란 재판 당시에 대법원은 광의의 폭동, 내란의 구성요건 폭동에 대해서 광의의 폭행·협박을 요하고 그리고 이 광의의 폭행·협박은 국회 봉쇄 자체로 인정이 된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천대엽증인천대엽
 예, 위헌적인 비상계엄이 동원되었을 때 그 부분도 역시 폭동으로 볼 여지가 있다라는 취지로 판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그렇게 재판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12·3 비상계엄 내란에 대해서도 당시에 무장한 군인들이 국회를 침탈했습니다.
 법원행정처장님도 보셨지요?
천대엽증인천대엽
 예.
 그러면 그 무장 군인들이, 이 광의의 폭행·협박은 평온을 해한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무장 군인들이 국회에 총 들고 왔다면 그것 자체로 평온을 해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천대엽증인천대엽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 판례 제가 동의해 드렸고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하는 것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 판례에 따르면 이 사건은 명백한 내란이고 군사 반란입니다. 당시에 헌법상 국회의 기능을 무력화하려고 했고 하마터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못 할 뻔했습니다. 그 자체로 내란이 명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 수사에 대해서 지금 심우정 검찰총장이 나오지도 않고 숨어서 국민들께 무슨 수사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초기에, 제가 당시에 검찰, 경찰, 군 수사기관이 같이 합동으로 하라고 했던 것은 경찰이 내란에 대한 수사 권한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은 군 수사기관만 같이 하면서, 경찰은 그것을 반대했어요. 그러면 군 검찰은, 군 수사기관은 거기에 같이 해 주면 안 돼요. 그 검찰의 지금 내란 수사 자체에 대해서 위법성이 문제가 되고 있고 영장판사 한 사람이 이게 위법하지 않다고 해서 대법원에서, 법원행정처장님께서 지난번에 내란죄의 검찰 수사에 논란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재판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검찰은 사건에서 손을 떼야 됩니다.
 지금은 내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윤석열 내란수괴가 아직도 군 통수권자이고요. 그리고 지금 변호사 구한다고 하면서 국정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입니다. 무정부 상태를 만들고 있는 것은 지금 윤석열 정부와 정부 관료, 각료들입니다.
 (김승원 간사, 정청래 위원장과 사회교대)
 아까 예산 삭감에 항의하셨는데요. 예산을 삭감하면 국회에 총 들고 들어와도 됩니까? 어디서 그런 것을 인정해 줍니까? 폭동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법원행정처장님께서 이것은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에 해당한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화면 좀 올려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사건 내란·반란 범죄단체 조직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윤석열, 반란·내란 우두머리입니다. 김용현, 지금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자로 영장을 받았는데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은 군형법이 적용 안 됐어요, 군사 반란. 봐주기 수사하는 겁니까? 군사 반란의 수괴입니다. 본인이 직접 군을 동원했어요. 민간인인데도 불구하고요.
 지금 내란 중간 지휘자가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검찰은 경찰이 조지호 등등을 체포한 것처럼 법무부장관 바로 체포해야 됩니다. 그래야 수사 의지가 있다고 볼 것입니다.
 그리고 내란·반란 중간 지휘자…… 김선호 차관님, 보세요. 전군이 동원됐습니다. 어제 국방위원회 보시면 전군이 동원됐습니다. 윤석열 내란수괴가 지금 대한민국 군대를 내란 범죄자들로 만들고 있어요. 그 사건을, 그것을 직시하셔야 됩니다.
 다음 것 보여 주세요.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이 어제 의결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윤석열 내란수괴가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이것 의결정족수 안 된다는 것 누가 가르쳐 줬을까요, 윤석열에게? 국민의힘 아닙니까? 추경호 원내대표입니까? 비상 의원총회를 당사에서 하면서 이것 알려 준 것 누구입니까? 그래서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 것 보여 주세요.
 ‘의원들 끌고 남태령으로, 지하 벙커에 가두려고 했다’, 국회에 증언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런데도 내란이 아니라고요? 누가 내란이 아니라고 합니까?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입니다!
 다음 것 보여 주세요.
 지금 윤석열 내란수괴, 이렇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보세요.
 이상입니다.
박성재증인박성재
 위원님, 저를 ‘내란의 지휘자’ 하시는 게 무슨 근거가 있으십니까?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라니, 질의를 해 놓고.
 질의를 해 놓고 조용히 하라면 돼요?
 법무부장관한테 질의 안 했습니다!
 했잖아요!
 안 했습니다!
 언급을 했잖아요.
 언급하면 답변합니까?
 근거를 대야지.
 장관에 대해서 신상발언을 좀……
 지금 굉장히 위급하고 긴급한 상황이기도 하고 서로 민감하고 예민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질의응답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경태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선호 장관대행님 질문드리겠습니다.
김선호증인김선호
 예, 차관입니다.
 어제 707특임단장 돌아오라고 연락한 사람 확인하신다고 했는데……
김선호증인김선호
 예, 확인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날 국방위에서 출석 요구를 받아서 출석을 하고 있었고, 그런데 국방위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안 되고 취소됐다고 되면서……
 계급이 어떻게 되지요, 그분?
김선호증인김선호
 국방부의 국회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었습니다. 그게 취소가 됐기 때문에 돌아가라고 알려 줬던 것으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사무관이 단장한테 그렇게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국회협력관이?
김선호증인김선호
 출석요구자에 대한 것은 국방부 국회 담당 그 사람이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부적절한 처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정도 하고 넘어가겠고요.
 방첩사 법무실장 대령급으로 보직 변경한 것 확인하셨어요?
김선호증인김선호
 예, 확인했습니다.
 보통…… 수방사령관 하셨잖아요. 그때 법무실장 중령 아닙니까, 3성급 부대는?
김선호증인김선호
 예, 그렇습니다.
 4성급 부대가 대령이지요. 그것 맞지 않습니까?
김선호증인김선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방첩사는 왜 법무실장이 대령으로 격상됐습니까?
김선호증인김선호
 제가 추적해 보니까 방첩사의 임무 기능을 좀 조정하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 법무실장의 계급을 대령으로 조정해야 되는 것에 대한 검토가 있었고……
 방첩사가 수방사나 특전사, 다른 3성급 부대에 비해서 법무 관련된 소요가 없답니다. 그런데 왜 대령으로 보직을…… 4성급, 그러면 지작사하고 2작사만큼이나 중요성이 높습니까? 사건이 그렇게 많습니까, 방첩사가? 다른 3성급 부대만큼 사건도 없다고 합니다. 다 제보가 와요, 저희도.
김선호증인김선호
 위원님, 저희가 절차에 의해서 그렇게 진행이 됐고……
 군법무관, 임관도 느린 보직자를 대령으로 승진시켜 가지고 데리고 오는 것 자체가 저는 위법하다고 봅니다. 그 과정 명확하게 지시하시고요.
 또 하나 요청드렸던 게 김동혁 검찰단장이 포고령 작성 안 했는데 감찰하셨나요, 정식 절차?
김선호증인김선호
 예, 제가 뭐……
 정식 절차로 문서 남기셔야 됩니다. 어차피 이것 특검도 하겠지만 국정조사 할 거니까 다 자료 주고 할 겁니다.
김선호증인김선호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식으로 문서로 남겨 놓겠습니다.
 김동혁 검찰단장!
김동혁증인김동혁
 검찰단장입니다.
 포고령 안 쓰셨지요?
김동혁증인김동혁
 관여한 적 없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김선호 차관님, 만약에 2차 계엄…… 본인은 안 하겠다고 하셨습니다만 발 빠르게 윤석열 대통령이 최병혁 지금 주사우디 대사 장관 내정하지 않았습니까?
김선호증인김선호
 예.
 장관 임명, 인사권 행사할지도 모르겠지만 만약 했을 경우에 계엄령 선포 요건 갖추는 것 아닙니까, 2차 계엄령?
김선호증인김선호
 아직 그게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서 추정을……
 알겠습니다. 어쨌든 군 통수권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는 것 아닙니까?
김선호증인김선호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계엄령 선포도 지금 법무부장관께서 서명도 안 하셨다고 하는데도 선포하신 거잖아요. 국무위원들이 서명도 안 했는데 그냥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미쳤다 생각하고 진짜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에라 모르겠다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김선호증인김선호
 그런데 아마 장관은 청문회를 또 거쳐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 지금 제대로 된 상태인지 모르겠지만 어찌 됐든 차관께서 막을 수 있는 권한이 없으시잖아요?
김선호증인김선호
 예, 현재는 뭐……
 대통령이 국방부장관 임명하고 2차 계엄 선포하고, 거기에 대해서 막을 수 있습니까?
김선호증인김선호
 장관을 임명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막을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10월 11일 금요일 군사법원 국정감사 중에 하도 엄중한 상황이라고 해서 그때 군사법원 국정감사 빼고 김용현 장관에게…… 국감을 조기 종료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무인기 평양에 보냈는데, 보냈다고 지금 보여지는데 그 지시도 김용현 장관이 한 겁니까, ‘평양에 무인기 보내라’?
김선호증인김선호
 그 사건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기존에 입장을 해 왔지만 그 사실 자체도 저희가 확인해 드릴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법제처장님, 검찰이 내란죄 관련된 수사를 세 번 정도 했습니다.
 94년 10월 29일 전두환 등에 대해서 검찰이 불기소했고요, 국가 발전에 기여한 면이 있었답니다.
 95년 7월 18일 날 전두환 등에 대한 두 번째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서도 공소권 없음 결정했습니다. 국보위 설치나 비상계엄 전국 확대, 정치활동 금지에 대해서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2017년 2월 조현천 기무사령관…… 그 이후 도피 5년 만에 2003년 3월 29일 날, 윤석열 정권이니까 수사 의지는 없었겠지만 내란 예비·음모 혐의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합니다.
 이 이후는 24년 최근 사례만 말씀드리면 수사·기소 분리로 인해서 내란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이 없다고 보시지요?
이완규증인이완규
 그것은 소관 부처에서 판단할 사항이고요 제가 그 말씀 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아니, 그래도 법제처는 정부부처의 유권해석을 담당하시는 곳인데요.
이완규증인이완규
 일차적인 해석은 소관 부처가 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대통령 탄핵 되면, 지금 제가 보기에는 법제처장님이 그래도 법률가로서 상당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에 합류하실 겁니까?
이완규증인이완규
 제가 현직 법제처장인데, 어떻게 법제처장이 가능하겠습니까?
 아니, 곧 옷 벗으시겠지요. 만약에 벗으시면 변호인단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합류할 의사가 있으신지 물었습니다.
이완규증인이완규
 그런 질문을 좀 안 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 자체도 견디기 어렵고 굉장히 참담합니다. 그래도 그나마 정치적인 여러 가지 절차에 따라서 정치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공직을 지키면서 어쨌든 간에 우리 법제처 직원들과 함께 조용히 하고 있는데……
 정말 안타까운 게요……
 저 1분만 더 주시면……
 저는 4일 날 법무부장관, 행안부장관, 법제처장이 모여서 부적절한 만남을 하실 게 아니라…… 연말 가기 전에 만난다? 지금 연말 가기 전에 만날 상황입니까? 3일 날 비상계엄 선포되고 나서 4일 날 행안부·법무부장관 모일 때 법제처장 가셔서 개인적·사적 모임 했다고 합니다. 이거 누가 믿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 어떤 누구가!
이완규증인이완규
 그 부분은……
 차라리 저는 법무부장관이 그때 4일 아침에라도 법무부장관으로서 대한민국 법치를 못 지켰다, 사퇴하겠다라고만 밝혔어도 탄핵소추안이 올라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것 관련해서 법제처장님이 최대한 이것 너무 명백한 위법행위다, 나중에 재판 가도 우리가 이길 가능성이 없다라는 조언 정도 하셨어야지요!
이완규증인이완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고위공직자들이 왜 이렇게 무책임하십니까!
이완규증인이완규
 위원님, 그러면 제가 지금 직을 그만두고 당장 나가면 되겠습니까?
 아니, 직을 나가라 마라 할 것은 아니지만 변호인단에 합류할 거냐고 물었습니다.
이완규증인이완규
 아닙니다.
 안 하실 거면 안 하실 거라고 말씀하시면 되지요. 제가 지금 직을 걸어라 했습니까? 어차피 조만간 곧 법제처가 바뀌면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에 합류하실 건지 물어본 것 아닙니까?
이완규증인이완규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 아주 간단한 질문 아닙니까. 그러면 안 하겠다고 생각하시면 안 한다고 하면 되지요.
 질문 정리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진행을 위해서 제가 한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어제 국방위에서 고급장교가 울고 있는 모습을 전 국민이 지켜봤습니다. 그러니까 군인도, 국민도 그리고 우리 국회의원들도 다 그런 심정일 거라고 보고. 특히 또 이완규 법제처장께서는 윤석열 씨와 오랫동안 절친으로 지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로 복잡한 심정일 거라고 알고 있고요.
 법사위원장으로서 저는 법제처장이 그만두고 변호인으로 가는 그런 일은 차마 안 할 거라고 보고 있고, 지금이라도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이 사태를 조기에 수습하는 데 다 같이 힘을 합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법제처장께서 지금 그런 표정으로 심경을 토로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법제처장께서도 법제처장으로서 어떤 것이 최선의 역할인지를 충분히 고민하시고 잘 처신하시고 역할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규증인이완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이완규증인이완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 사건이, 이 사태가 정리되고 정부가 바뀌면 그때까지 우리 법제처를 잘 지키다가 물러나서 그냥 사인으로 돌아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걸 잘 유념해서 처신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준태 위원님.
 제가 오늘 싫은 소리 좀 하겠습니다.
 우리 법사위 회의 일정 왜 마음대로 잡습니까? 앞으로 상의해서 해 주세요. 현안질의도 3항인데 왜 1항부터 마음대로 순서 바꿔서 진행을 합니까? 국회라도 질서 있게 운영돼야 됩니다.
 위기 상황에서 국회는 뭘 해야 됩니까? 정국을 안정시키고 차분하게 사실관계를 밝혀내는 데 집중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동료 의원들을 내란에 동조했다 이런 모욕을 주고 내란 공모자다 이런 표현을 해요.
 국회 모든 운영 일정을 지금 민주당 마음대로 하고 있어요, 본회의 매일 열고 상임위도 열고 싶을 때 열고. 상황도 엄중하고 다수석으로 적법하게 소집했으니까 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당 동료 의원에 대한 존중이 아예 없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에서 많은 고민을 갖고 왔는데 오자마자 아무렇지도 않게 동료 의원들을 무슨 공범이네 어쩌네 그런 얘기를 합니까? 범죄 혐의 있고 기소된 의원님들 계셔도 실명 언급 안 하고 존중해 드렸잖아요. 이렇게 돌려주는 거예요?
 우리 법사위에서 내란에 동조했다는 둥 공모했다는 둥 공범이라는 얘기 등등 하면 저도 참지 않겠습니다.
 비상계엄 해제하러 오셨어야지요. 비상계엄 해제하러 왜 안 왔어요, 그러면?
 왜 끼어드세요, 또!
 김승원 간사님, 말씀해 보세요. 제가 내란 공모자입니까? 제가 내란 공모자예요? 말씀해 보세요!
 동료 의원이라면서요?
 안 온 민주당 의원 20명도 마찬가지로 내란 공범이에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의원들이 계엄군에 의해 체포돼서 끌려갈 판국인데 왜 안 왔어요, 그러면 동료 의원이라면서?
 박균택 선배님, 말씀해 보세요. 제가 내란 공모자예요?
 아니, 민주당 의원도 안 왔잖아요?
 거의 다 왔어요.
 왜 국회 지키러 안 왔어요?
 제가 동료……
 같이 있는 것에 모욕감을 느껴요, 지금!
 간사님이 먼저 이렇게 끼어드시잖아요,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잠깐만요, 박준태 위원님 발언시간 드릴 테니까 잠깐 시간 중지해 주시고요.
 우리 법사위 진행은 간사님과 다 협의해서 한 겁니다.
 그런데 간사님이 왜 끼어드세요?
 참나, 뭔 협의를 해?
 아니, 의사일정 바꾸는 것 다 한 거잖아요, 간사님.
 잠깐만 조용히 해 보세요.
 곽규택 위원님이 ‘왜 끼어들어요?’라는 말을 하는 것이 끼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이 발언할 때는 서로 불만이 있어도 일단 들어 주세요. 민주당 위원님들에게도, 국민의힘 위원님들에게도 부탁드립니다. 한 명이 끼어들면 ‘왜 끼어들어요?’, ‘끼어드니까 끼어드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다 끼어드는 거예요.
 아까 조배숙 위원님 질의할 때도 제가 발언을 잠깐 중지할까 말까 하다가 2시에 본회의 현안질의도 있고 시간이 촉박하고 그래서 개입을 안 했는데 박준태 위원님 지금 발언하다가 중지했잖아요. 이게 발언이 끊기는 거거든요, 맥이. 그러니까 박준태 위원님 발언 이후에는 제가 개입해서 발언을 잠깐 중지시키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태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번 비상계엄 사태가 어떤 경우라도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 마음에 상처 주고 역사를 되돌린 사건입니다. 정치적인, 도의적인, 법적인 책임이 따를 겁니다.
 그런데 함께 막아 낸 동료 의원들한테 모든 걸 뒤집어씌우려고 그런다? 대통령이 잘못했으니까 이번 기회에 여당도 같이 누명 씌워 가지고 완전히 없애 버리겠다 이런 겁니까? 추경호 원내대표 내란죄 공범으로 경찰에 고발하고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고 국회의원 제명안까지 내셨더라고요.
 저는 민주당 위원님들이 어떤 게 진실인지 다 알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어떤 정보를 어떻게 들어서 그렇게 빠르게 모였는지 모르지만 우리 국민의힘은 아무런 정보가 없었습니다. 의원들이 퇴근하거나 약속에 가 있거나 지역구 내려가 있다가 뉴스 보고 놀라 가지고 급히 온 거예요. 모두 똑같습니다. 저도 퇴근하자마자 기자들 전화받고 알았어요. TV 트니까 뉴스에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 무렵에 국민의힘 의원총회 소집해 가지고 국회로 오라고 그래서 왔습니다. 국회 출입 통제돼 가지고 다시 당사로 모이라 그래 가지고 당사로 가고 있는데 다시 또 출입증 있는 사람들은 국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에 출입하려고, 국회로 들어오려고 정문에 갔더니 막혀 있어요. 도서관 쪽 갔더니 또 막혀 있어요. 그 시간부터 한 30분 동안은 아예, 의원이건 보좌진이건 통제가, 다 막혀 있었습니다. 그때 함께 있던 의원들 20명 이상이 시위대랑 엉켜 가지고 봉변당한 분도 계시고, 그 책임을 묻겠다는 게 아닙니다. 들어가기 여의치 않은 상황이니까 그런 상황들이 보고가 돼서 당사로 다시 모여라, 모여 있어야 표결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의원들을 한 군데로 모으려고 했던 겁니다.
 00시 30분경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국회의장님이랑 통화를 했습니다. 의장님이 거기서 뭐라고 하셨냐면 한 시간 뒤에, 그러니까 새벽 1시 30분쯤에 그때 본회의를 개의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추경호 대표가 ‘한 시간이 빠듯하니까 의원들 모으는 데 시간을 좀 더 주시지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의장께서 한 시간 말씀하셨는데 18분 뒤에 해제 결의안 의결했습니다. 당시에는 신속한 해제가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국회의장의 결단은 존중하고 또 바람직한 것이었고 적확하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해제 표결에 참여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물리적으로 참여할 수가 없었던 상황입니다. 추경호 대표도 그때 원내대표실 앞에 온갖 집기로 다 막아 놔 가지고 본회의장에 올라갈 수가 없었던 상황들이 다 채증돼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다 아시면서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라도 그런 얘기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만 확인해 보십시오.
 마치겠습니다.
 박준태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가 이 점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내란, 비상계엄에 참여한 군인들도 있고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도 있고 수괴도 있고 중요 임무 종사자도 있고, 그렇지만 모르고 가서 피해를 본 국군들도 있는 것이고요, 또 국토방위에 여념이 없는 대다수의 군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선량한 군인들이 명예를 훼손당하거나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바라건대, 국민의힘 의원님들 중에서도 비상계엄에 이것은 잘못됐다고 표결에 참여한 사람도 있고 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한시라도 대통령직에 있으면 안 된다, 빨리 사퇴해야 된다 이런 입장에 있는 의원들도 있고, 방금 속보에 의하면 사퇴하지 않고 나는 탄핵을 당하겠다 이런 입장을 낸 것 같은데 그렇다면 나는 탄핵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표결에 참여해서 윤석열을 대통령에서 끌어내리겠다, 탄핵시키겠다 하는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있습니다.
 이런 양심적인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저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차원에서 국민의힘 전체 의원에 대해서 내란에 동조했거나 동의하거나 아니면 대통령 퇴진·탄핵에 전원 다 반대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구별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바라옵건대는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이 역사적 흐름에 많은 인원들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은 갖고 있습니다.
 이성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을 출신 이성윤입니다.
 최근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국민의힘 해산 청원이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국민들이 과연 국민의힘을 어떻게 평가할까.
 넉 달 전 법사위 이 자리에서 우리 민주당에서 비상계엄을 얘기했을 때 한결같이 거짓말이라고 몰아붙였습니다. 국민들이 이런 국힘 여당 의원들을 어떻게 평가할까 제가 준비해 봤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우리 국민들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탄핵 불참한 국민의힘에 대해서 내란의힘이다, 도로민정당이다, 국민의 적이다, 내란 동조당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국민들께서 위헌적인 이 정당을 해산하라는 청원이 1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정말 부끄러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 내란죄 수사하면서 어저께 김용현 전 장관을 구속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을 믿을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검찰은 과거에 내란 사건을 두 번이나 말아먹은 흑역사가 있습니다. 혹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1994년에 전두환 내란 12·12 사건에 대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전두환이 나라에 기여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참작해서 기소유예 했습니다. 그러나 그다음 해 국민들의 요구가 빗발치자 다시 수사해서 내린 결론이 공소권 없음입니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이런 논리로 불기소했습니다. 대통령의 빗발치는 요구에 따라서 다시 검찰이 뒷북 수사를 해서 기소했던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후 30년 후에 다시 박근혜 정부 때 조현천이 내란 문건을 만들었습니다. 이 계엄 문건을 만들어 놓고 수사하던 도중에 도망을 갔고 5년 뒤에 검찰에 들어옵니다. 검찰이 내린 결론이 뭐였습니까? 실질적 위험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를 했습니다. 검찰이 내란에 대해서 계속 무혐의를 해 주는 바람에 이렇게 군인들이 설치는 겁니다.
 검찰이 특수본을 구성하고 다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법무부도 비상계엄 선포한 다음 날 회의를 했고 대검도 비상계엄 선포한 날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분명히 이것은 위헌이다, 위법이라고 결정이 났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특수본이 설치될 때까지 3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사이에 김용현 전 장관은 휴대폰을 바꾸고 또 텔레그램에 가입하고 유심을 바꾸고 그랬답니다. 증거인멸 기회를 3일이나 준 겁니다.
 또 겨우겨우 마련한 수사팀은 어떻습니까? 수사팀 특수본부장 박세현은 윤석열 총장 시절에 대검 국제협력단장입니다. 또 윤석열 정부 들어서 대검 형사부장으로, 고검장에 승진한 사람입니다. 한동훈 국힘 대표와 현대고·서울대 2년 후배고 또 박세현 본부장의 아버지하고 한동훈 대표의 장인과는 막역한 사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차장급으로 합류한 김종우 남부지검 2차장검사, 윤석열 총장이 총장 시절에 대검 연구관이었지요. 또 최순호 중앙지검 형사3부장, 최재순 대검 정보2담당관 이번에 참여했습니다. 다 국정농단 특검팀에서 윤석열과 호흡을 맞추던 사람입니다. 이런 분들이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이찬규 부장검사……
 법무부장관!
박성재증인박성재
 예.
 이분이 연수원 시절 제자였지요?
박성재증인박성재
 예.
 지도교수가 박성재 장관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솔직하게 이렇게 인적으로 얽혀 있는데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박성재증인박성재
 그 인연 갖고 수사를 공정하게 안 한다, 그런 말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검찰은 이번 윤석열 내란 사건을 수사하더라도 도이치모터스 사건, 디올백 사건을 다시 수사해서 기소해야 진정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공수처장님!
오동운증인오동운
 예.
 지난번에 윤석열 체포, 수사한다고 했지요?
오동운증인오동운
 구속수사 원칙 그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경찰은 지금 경찰청장하고 서울청장을 긴급체포했습니다. 검찰은 김용현 국방부장관을 긴급체포했습니다. 이제 남은 윤석열, 공수처장님께서 체포해서 의지를 보일 생각 있습니까?
오동운증인오동운
 저는 지금 저희들 힘으로 또 모자라면 관련 수사기관과 합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수사를 해내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처장님,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제 보도를 보십시오. 증거가 차고 넘칩니다. ‘윤, 문 부수고 의원들 끄집어내라고 지시’ 했어요. 이게 폭동이 아니면 뭡니까? 이 증거만 가지고도 충분히 구속 수사할 수 있습니다.
 공수처가 정말…… 경찰은 정말 믿을 수 없고 검찰도 믿을 수 없고, 저희들이 공수처하고 경찰하고 합동해서 수사하라고 몇 번 요구했지 않습니까? 이제 남은 것은 윤석열입니다.
오동운증인오동운
 유념하겠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을 하루빨리 공수처에서 체포해서 구속하십시오. 이걸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오동운증인오동운
 유념하겠습니다.
 약속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성윤 위원님 마이크가 꺼져서 아마 방송에 잘 안 나갈 것 같아서 제가 반복해서 이성윤 위원님 질의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수처장님!
오동운증인오동운
 예.
 윤석열 씨에 대해서 출국금지 조치도 사실은 상당한 결단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오동운증인오동운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현행범이에요, 내란수괴로 지금 피의자로 입건됐고. 즉시 체포할 의지 있어요, 없어요?
오동운증인오동운
 저희들 지금 수사 열심히 하고 있고 또 그런 것들, 지금 체포와 관련되어서도 검토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이것은 결단과 용기예요. 국민을 믿고 역사를 믿고 내란수괴 피의자로 입건된 윤석열 씨를 즉시 체포할 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동운증인오동운
 저희들 열심히 수사하고 있습니다.
 아니, 의지를 말해 달라는 거예요, 의지.
오동운증인오동운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사 절차들이 있고 또 관련된 업무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의지는 있다 이런 말씀이지요?
오동운증인오동운
 예.
 다시 말씀해 주세요.
 의지는 있지요?
오동운증인오동운
 저희들 충분히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성윤 위원님이 이걸 지금 묻는 겁니다.
 다음은 송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공수처장님이 구속 안 하면 누가 구속해요?
 질의하세요.
 이번 12월 3일 비상계엄은 분명히 잘못된 비상계엄입니다. 많은 국민들을 놀라게 했고 또 우리 사회가 심각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여진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우리 국회에서, 사실과 법리에 따라서 이 사태가 진정이 되고 정상화되어서 우리 대한민국이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화되고 국민생활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사법 정의를 구현하는 주요 임무를 담당하는 우리 법사위에서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함께해 주신 법무부장관님 그리고 또 대법원 행정처장님 그리고 법제처장님을 비롯한 법사위 관련 국가기관 여러분들께서 정말 엄정하게 이 사태의 조기 수습과 안정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노벨상 수상자들에 대한 시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노벨상을 받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는 얘기를 합니다. 대한민국의 오늘날의 이런 국가시스템, 제도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본받아야 될 그러한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많은 어려운 사건·사고 그리고 역사적인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대한민국은 모범적인 경제발전과 정치 민주화를 이루어 낸 나라고 그리고 또 포용적 제도 속에서 많은 경제 주체들이 그래도 가장…… 세계가 한번 관심 갖고 배울 필요가 있다는 그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숙된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진 것, 정말 이것은 너무나 불행하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러한 비상계엄이 왜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우리 자신부터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법사위 현장에서부터 우리가 그렇게 잘 만들어 놓은 대한민국 헌정질서, 국가시스템을 허무는 행위는 안 했는지부터 우선 자성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지난 우리 법사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그리고 또 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이 바로 이곳 법사위에서 많이 의결이 됐고 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이 됐습니다.
 우리가 비상계엄을 당연히 비판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서 책임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단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도 국회가 해야 될 제대로 된 예산안 처리 그리고 민생법안 처리 이런 것보다 국가기관을 허무는 듯한 탄핵 결정을 벌써 몇 차례나 했습니까? 바로 이러한 모습부터 우리 스스로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조사를 받고 이제는 앞으로 또 재판도 받게 될 겁니다. 특히 이번에 오늘 우리가 현안질의도 내란, 바로 12월 3일 내란 사태에 관련된 현안질의 시간입니다. 바로 이 내란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사법부에서 판단해 주실 겁니다. 수사기관에서 또 이것에 대해 판단해서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내란 범죄자라고 합니다. 바로 이것의 혐의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사기관이나 또 사법 당국에서는 엄정하게, 추호도 법리와 사실관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또 어떤 여론이라든가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굴복하지 않도록……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해 주십시오.
 법무부장관님과 대법원 행정처장님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박성재증인박성재
 그렇게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습니다.
천대엽증인천대엽
 말씀드린 것처럼 의회와 시민의 적극적인 노력과 의지로써 헌정질서가 조기에 회복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래도 누란의 위기에 지금 처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저희 사법부가 중심을 잡고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위원님들의 주의 주장에 대해서는 개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다만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해서 국민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 줄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제가 그것을 바로잡고는 했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지만 제가 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비상계엄 내란 사태가 법사위에서 시작된 것도 책임이 있다는 뉘앙스로 얘기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그런 뉘앙스가 아니지요.
 아니, 그런 뉘앙스라는 말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우리부터 잘하자는 얘기입니다, 남을 탓하기 전에.
 감사원장이랑 서울중앙지검장 탄핵한 게 맞잖아요.
 윤석열 씨가 얘기한, 탄핵·특검·예산 문제를 비상계엄의 하나의 이유, 논리로 삼았는데 그와 흡사한 논리력, 주장을 법사위에서 법사위원이 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의 부적절성은 당연히 지적할 만한 겁니다.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제가 많이 참고서 한 얘기입니다.
 이건태 위원님 질의하세요.
 행정처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대통령은 불소추특권을 가지고 있지만 내란·외환죄에 대해서는 불소추특권이 없잖아요.
천대엽증인천대엽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사기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했을 때―그게 체포영장이든 사전구속영장이든―윤석열 대통령을 일반 국민과 동등하게 법 앞에 평등의 정신을 살려서 재판장이 영장심사 재판을 할까요?
천대엽증인천대엽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법관 한 사람 한 사람이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헌법에서 내란·외환죄에 있어서는 불소추특권을 없애서 동등하게 똑같이 특별한 대우를 받지 말고 재판을 받으라고 그렇게 한정을 했잖아요. 길을 열었잖아요.
천대엽증인천대엽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정신을 살려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영장이 청구되면 사법부는 헌법정신을 살려서 법 앞의 평등정신을 반드시 구현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천대엽증인천대엽
 그렇게 믿고, 동의합니다.
 또 하나는 기일의 증인신문이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탄핵소추를 위한 본회의 표결, 어제 본회의 표결을 위해서 그 시간 동안은 기일의 증인신문으로 하도록 하고 본인이 법정에 어쩔 수 없이 나갈 수 없다고 재판장한테 그렇게 요청을 드린 것은 저는 이것은 정당한 그다음에 재판 절차에도 전혀 지장이 가지 않는, 왜냐하면 증인신문은 이루어지니까라고 판단하거든요. 국회의원이 본회의 출석을 위해서 재판에 출석을 못 하는 것은 사법부에서도 그 정도는 감안해 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천대엽증인천대엽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재판의 독립성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인, 결론적인 판결뿐 아니라 재판 진행 자체도 포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그 당부에 대해서 따로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는 더 확인을 하지요.
 본회의 표결을 위해서 이재명 대표가 출석을 못 하더라도 기일의 증인신문 절차에 있어서 증인신문은 지장이 없지요?
천대엽증인천대엽
 이론적으로는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역시 그 당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국방부검찰단장께 묻겠습니다.
김동혁증인김동혁
 예, 위원님.
 지금 검찰과 협조해서 수사하고 있습니까?
김동혁증인김동혁
 예, 군검찰 인력 12명이 파견 나가서 합동 수사하고 있습니다.
 군검사는 몇 명 보냈지요?
김동혁증인김동혁
 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수사관이 나머지 7명인가요?
김동혁증인김동혁
 예, 그렇습니다.
 그 군수사관은 군사법경찰관입니까, 아닙니까?
김동혁증인김동혁
 검찰수사관입니다.
 그러면 군사법경찰관을 보내지 않은 이유는 뭐지요?
김동혁증인김동혁
 사실 제가 이 수사에는 관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일반 검찰에 군검찰 검사 및 수사관들을 파견 결정한 이유, 그 결정을 누가 하셨습니까?
김선호증인김선호
 차관 제가 했습니다.
 차관이 결정하실 때 검찰단장은 조언하지 않았습니까?
김선호증인김선호
 조언은 받았습니다.
 검찰단장한테 묻고 있습니다.
김동혁증인김동혁
 수사의 신뢰성과 공정성 문제에서 제가 직접 담당하기에는 제한이 있다고 생각해서 특임군검사제도를 하는 방법과 아니면 민간의 수사기관이 생기면 합동 수사하는 방법, 두 가지 중에 후자가 좀 시간적으로 빠르겠다 싶어서 제가 건의를 드린 사실은 있습니다.
 그것을 왜 일반 경찰, 국가수사본부하고 합동 수사를 하지 않고 검찰과 합동 수사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김선호증인김선호
 먼저 검찰에서 저희한테 합동 수사에 대한 의뢰 요청이 와서 제가 판단을 했고요. 그렇게 결심한 것은 이번 사태에 대한 중심에 국방부가 있는데 국방부 자체가 그것을 수사하는 것이 타당치 않다고 제가 생각을 했고, 그래서 검찰에서 합동수사 요청이 와서 저희 검사를 파견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경찰은 저희한테 합동수사 요청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요청이 없었고 현재는 압수수색하거나 수사활동을 할 때 저희가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검찰단장께 묻겠습니다.
 그러면 군에 대한 수사, 영장 청구나 이것은 군검사 명의로 하고 있고 군판사로부터 받고 있습니까?
김동혁증인김동혁
 예, 현역 군인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검사하고 군검사 간에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김동혁증인김동혁
 제가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은 정확히 잘 모르고 있습니다.
 차관님, 이 수사의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군검사가 일반 검사의 종속적 지위에 있거나 그러면 안 되는 것 아시지요?
김선호증인김선호
 예, 알고 있습니다.
 대등하거나, 특히 군에 대한 수사는 군검사가 일반 검찰에 독립해서 주도적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되지요?
김선호증인김선호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동혁 위원님 질의하세요.
 현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께 죄송하고 또 참담한 심정입니다. 국회의 결정에 의해서 다행히 계엄이 해제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 엄중한 상황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야당 위원님들과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존엄한 역사적 심판 앞에 있다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서 사법적 책임의 문제를 매듭지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께서 그 과정을 하나하나 지켜보고 계십니다. 따라서 상설특검이나 특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특검의 보충성에 비추어서 의견이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금 당면한 또 하나의 문제는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여러 가지 논의들을 하고 있고 그 논의 과정에 대해서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도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를 접근할 때 몇 가지 상황을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권한 행사와 관련해서 결과와 시기가 같다면 우선은 그 과정에서 국론 분열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계엄으로 인해서 아직 여러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외교의 문제, 경제의 문제, 이 문제들을 속도감 있게 그리고 안정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탄핵을 반대한다는 것이 계엄을 정당화시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런 여러 상황들을 고려한다면, 그래서 권한 행사 제한이 필요하다거나 권한 행사를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을 같이한다면 그 시기에 대해서도 충분히 우리가 합의점을 도출해 낼 수 있다면 탄핵만이 유일한 방법인지에 대해서는 그 부분도 저는 의견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본회의에서 신속체포 결의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국회에서 그와 같은 결의안이 통과될 수밖에 없었던 사정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체포, 구속 이런 인신구속의 문제는 수사 상황과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결정될 문제라는 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견해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론을 분열시키지 않으면서 이 문제를 속도감 있게 안정감 있게 해결하면서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해 갈지에 대해서 방향성을 같이한다면 견해가 다를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인신공격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자제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시 한번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지원 위원님 질의시간인데요 전현희 위원님이 먼저 하시겠습니까, 박지원 위원님이 먼저 하시겠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전현희 위원 아까 질의 못 했기 때문에요 먼저 하세요.
 법제처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2월 4일 밤에 법무부장관, 행안부장관 그리고 법제처장, 세 사람이 삼청동 안가에 모였다 이것은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법률전문가들이고 그리고 대통령 윤석열과 가까운 사람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당시 대통령께 계엄에 대한 위헌·위법을 조언하고 사퇴해야 한다라고 그런 조언을 하기 위해서 모임을 한 것인가요?
이완규증인이완규
 그것은 아니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녁 자리였고요.
 그날이지요? 사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 그런 일은 전혀 하지 않았고 당시 법무부장관 진술에 의하면 일종의 친목 모임이었다 이런 황당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완규증인이완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정확한지 안 한지는, 사실인지 아닌지는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요.
 당시 그 현장에 누구누구 참석했습니까? 이 세 사람 외의 참석자, 그날 모임 참석자.
이완규증인이완규
 민정수석이 있었습니다.
 민정수석. 또?
이완규증인이완규
 민정수석뿐입니다. 넷이 참석했습니다.
 그 네 사람입니까?
이완규증인이완규
 예, 그렇습니다.
 그때 현장에 있었던 언론 기자들의 제보에 의하면 당시에 차량이 2대가 더 있었다고 합니다, 수행진을 대동한 차량 2대. 그러면 한 사람은 윤석열입니까?
이완규증인이완규
 아닙니다. 아마 그것은 제 생각에는 기자가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제 수행차량이, 제가 그날 세종에 있었기 때문에 올라오면서 KTX 타고 올라와 가지고 택시를 타고 저는 그 자리에 갔었고 그러고 나서 저의 수행차량이 뒤늦게 왔습니다.
 일단 윤석열은 없었다.
이완규증인이완규
 예,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동혁 검찰단장, 질문하겠습니다.
김동혁증인김동혁
 예, 위원님.
 김동혁 검찰단장은 채 해병 사건과 관련해서 군검찰 수사를 주도하고 윤석열의 격노를 덮고 박정훈 전 대령을 항명죄로 기소했던 장본인입니다. 그리고 김용현이 국방부장관이 되면서 인사원칙을 위반하면서까지 자기 옆에 데리고 있었던 최측근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사에 배제가 됐지요?
김동혁증인김동혁
 정확히는 직무를 배제당한 것은 아니지만 수사에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수사에 배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 조사에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김용현 전 장관에게 ‘포고령에 대한 법률 검토를 해야 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자 김용현이 ‘이미 법률 검토가 끝난 사안이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이 법률 검토하셨습니까?
김동혁증인김동혁
 작성 및 법률 검토에 일체 관여한 적 없습니다.
 이 포고령의 초안 작성자는 김용현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수정하고 완료한 자는 윤석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안 작성에 있어서 김용현이 주위에 법률 검토를 받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관여 안 했습니까?
김동혁증인김동혁
 전혀 관여한 적 없습니다.
 이 포고령에 사용돼 있는 ‘처단’이라는 용어, 바로 김동혁 검찰단장이 평소에 자주 사용했던 그런 단어로 알려져 있습니다. 작성에 관여한 적 없습니까?
김동혁증인김동혁
 없습니다, 위원님.
 위증을 각오하셔야 될 것입니다.
김동혁증인김동혁
 예, 알겠습니다.
 공수처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공수처장이 수사 의지가 지금 많이 꺾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보니까 검찰이 김용현에 대한 구속을 했고 공수처에서 뒤늦게 청구한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풀이 좀 죽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단호한 수사 의지를 가지셔야 됩니다. 아직 내란수괴 윤석열의 신병이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의 신병, 확보하겠습니까?
오동운증인오동운
 예, 유념하겠습니다.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12월 1일에 계엄을 사전 인지했다, 그런데 또 관련자들끼리 입 맞추기가 있었다. ‘TV를 보고 계엄을 알았다’ 이런 식으로 입 맞추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수사를 받았는데 여기에 관련된 질문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이 계엄 당일에 전화를 해서 직접 특전사령관을 지휘해서 ‘국회의원을 체포해라. 본청의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 이렇게 지휘를 했습니다. 내란수괴라는 것이 이 증언에 의해서 명백히 확인이 된 겁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전혀 질의가 없었다고 합니다. 검찰 수사에서 윤석열에 대한 질의는 전혀 없었고 오히려 김용현에 관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질문만 하면서 사실상 김용현을 주범으로 몰고 가려는 그런 수사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수처가 제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하고 윤석열에 대한 신병 확보하겠습니까?
오동운증인오동운
 예, 잘 알겠습니다.
 철저히 수사하십시오.
오동운증인오동운
 예.
 이상입니다.
 
 시시각각 정국이 소용돌이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경찰 국수본으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았다는 속보가 지금 또 떴습니다. 이게 매사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박지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저는 재야 시민사회 대표들과 면담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염려하는 게 뉴스공장, 뉴스타파, 어제 저도 다섯 번의 방송 출연을 해서 똑같은 주장을 했고 오늘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이 자리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도 내란수괴가 대통령직을 보유하고 있는 한 내란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치는 생물이고 검찰은 괴물입니다. 왜 정치는 생물이냐? 국민과 함께 가기 때문에 생물이 되는 거고 검찰 수사는, 바른 수사를 하면 쉬운데 조작을 하기 위해서 괴물처럼 변하는 것이 검찰입니다.
 법원행정처장님!
천대엽증인천대엽
 예.
 어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영장이 발부됨으로써, 검찰에서 적시한 구속영장 청구상 김용현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수괴다 하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영장을 발부했지요?
천대엽증인천대엽
 저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경찰이 청구한 김용현의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어제 말씀한 대로 공수처, 경찰, 검찰이 중복되니까 기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십시오. 사법부도 윤석열을 내란수괴로 인정했다고 하면……
 공수처장, 내란수괴는 영장이 필요 없이 즉각 체포할 수 있지요?
오동운증인오동운
 긴급체포가 지금 여러 군데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말을 어렵게 답변하지 말란 말이에요!
오동운증인오동운
 긴급체포 가능합니다.
 긴급체포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오동운증인오동운
 예, 맞습니다.
 체포하세요! 공수처에서 국수본과 함께 체포를 해야 나라가 삽니다.
 그리고 법원행정처장님!
천대엽증인천대엽
 예.
 2018년 6월 21일에 발표한 검찰의 수사를 제한한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합의가 있습니다. 여기에 내란죄는 경찰만 수사하게 돼 있는데 이렇게 검찰에서 내란수괴로 적시한 윤석열을 구속영장을 발부해 줬다고 하면 법원은 검찰의 내란 수사권을 인정한 거예요?
천대엽증인천대엽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는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다고 하면 바로 김용민 위원이 지적한, 재판 진행 중에 공소기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에서는…… 성남지원에서 그랬잖아요. 검찰이 하루 명령 받아 가지고 재판에 나오니까 네 번 경고했다가 배제시켰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을 사법부에서 정확하게 해 줘야 정리가 됩니다.
 검찰이 내란 수사할 수 없는데 내란죄로 또 내란수괴로 정해 준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좋지만 이것은 재판을 진행하다가 공소기각을 할 수 있는 전 판례도 있기 때문에 염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법부가 분명한 판단을 해 주고 검찰이 만약에 이러한 내란죄 수사를 하고 법원에 무엇을 청구하면 이것은 안 된다 하는 것을 밝혀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처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대엽증인천대엽
 위원님이 가지신 문제의식 같이 공유하고 있다는 말씀 드릴 수 있고요.
 공유하면 뭐 합니까? 그러면 왜, 검찰이 영장을 신청했을 때 이것은 아니다 이렇게 했으면 경찰이 신청해 가지고 할 것 아니에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을 재야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어제 제 방송을 듣고 만나서 이것을 잘 따져 줘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부탁이 있었던 거예요.
 1분만 더 주세요.
 공수처장!
오동운증인오동운
 예.
 즉각 내란수괴 윤석열을 체포하세요.
오동운증인오동운
 잘 알겠습니다.
 잘 안다고 하고 안 하니까 문제예요, 공수처장은! 하세요.
오동운증인오동운
 관련된 수사 하고 또 그런 부분 검토하겠습니다.
 당신은 말이지, 공수처장이면 좀 처장답게 답변을 하라고. 이 내란수괴가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있으면, 정신이상자이기 때문에 내란이 계속되고 제2의 계엄이 되고…… 국가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러한 것을 보고 사법부에서 그것을 인정해 줬다고 하면 즉각 체포를 해야 되는 게 공수처의 일이고 검찰의 일이에요!
오동운증인오동운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잘 알고 있지만 말고 분명히 하세요!
 검찰수사단장!
김동혁증인김동혁
 예, 검찰단장입니다.
 당신들이 무슨 낯짝으로 검찰과 특수본에 참가해요? 채 상병, 박정훈 대령에게 어떤 수사를 해 가지고…… 세상이 바뀌어 가니까 숟가락 하나 얹는 거예요? 당신도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공수처장, 다시 어제그제에 이어서 공수처는 영장청구권이 있고 경찰은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공수처·경찰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서 반드시 제대로 수사를 하고 법원행정처에서는, 법원에서는 검찰의 내란 수사를 배제시켜야 된다 하는 것을 저는 요구합니다. 처장과 행정처장이 답변해 주세요.
오동운증인오동운
 저희들이 저번에 체포영장을 신청했다가 중복 수사라는 이유 때문에 한 번 기각당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러 번…… 어떤 중복 수사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법원에다가 영장을 청구하거나 또 압수수색영장까지 포함해서 할 때 중복 청구의 관점이 아니라 시급한 비상사태를 구한다는 심정으로 저희들 영장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발부해 주기를 원합니다.
 충정은 이해하지만 과거에도 공소기각을 시킨 판례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나가자 이거지요. 왜 성남지원에서는 그렇게 정리를 해 주는데 중앙지법에서는 그것을 못 하고 있냐, 법원에 대한 원망이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처장님,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아니, 1분이 너무 기시잖아요.
천대엽증인천대엽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의회의 정당한 저항권 행사로 인해서 그리고 시민들의 협조로 이 사태가 조기에 수습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각 법관들이 이럴 때일수록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리해 주시지요.
 법과 법률에 따라서 한다고 하면 검찰이 어떠한 내란죄에 대한 자료를 내더라도 성남지원처럼 배제시켜야 된다, 그래야만이 공수처와 경찰이 합동 수사로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원 간사님 질의하세요.
 지금 박지원 위원님께서 정말 나라를 위해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여기 앉아 있는 기관장들에게 국민의 목소리를 대신 전달하고 요청을 하는데 듣는 분들이 너무 결기가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공수처장께 묻겠습니다.
 이것 공수처법이 이런 경우에 수사하라고 만든 법처럼 저는 보입니다. 수사 대상이 일단 대통령, 대통령비서실이지요. 그다음에 장군들 있고 그다음에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그다음에 국정원 3급 이상, 지금 내란범죄에 관련된 사람들 다 여기 대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동운증인오동운
 예.
 범죄는 직권남용죄도 있고요. 그다음에 국회의 문을 뜯어서라도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고 그랬으니까 공용물 파괴·손괴 교사도 있고. 그다음에 불법 체포·감금도 교사로 저는 보입니다. 그다음에 국정원법에 의하면 정치 관여해서는 안 되는데 의원들 끌어내면서 정치 관여한 꼴도 보이고. 그다음에 불법체포로 인한 직권남용도 대통령이 교사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수많은 범죄들을 다 공수처에 수사하라고, 그다음에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대통령의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것도 수사할 수 있잖아요.
오동운증인오동운
 예, 여하튼 공수처의……
 법률은 이 내란죄에 대해서는 우선 공수처가 이 많은 수사 대상과 그다음에 수사 범죄를 기재하고 하라고 돼 있는데 왜 안 하고 있냐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동운증인오동운
 예, 맞습니다. 우리 공수처는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나서야 되고.
 그다음에 박지원 위원님께서 지금 내란수괴 대상자가 국가 최고의 지위에 있고 아직도 권한을 행사하고 있으니 긴급체포라도 해서 일단은 끌어내려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신구속을 해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뭘 ‘검토한다’ 이렇게 어정쩡한 대답을 하십니까? 긴급체포하셔야 됩니다.
오동운증인오동운
 제가 잘 알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기를 보여 주시라고요. 이것 안 하면 오히려 직무유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법이 공수처가 이렇게 하라고 다 규정을 해 놨는데 왜 안 하고 있습니까, 이 시급한 상황에?
오동운증인오동운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께 묻겠습니다.
박성재증인박성재
 예.
 류혁 감찰관이 비상계엄과 관련된 회의에 참석했다가 이게 불법 비상계엄 관련된 회의라는 것을 알고 나와서 사직서를 낸 시각이 밤 12시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회의는 그 전에 이루어졌다는 것이고요. 그때는 아직 비상계엄 포고문이 발령되고 나서 계엄 해제 전입니다. 제 생각에는 법무부에서 비상계엄 후속 조치를 취하려고 모였던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논의하셨습니까?
박성재증인박성재
 류혁 감찰관은 회의에 참석한 적이 없고요, 우선.
 장관께 묻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논의를 하셨습니까?
박성재증인박성재
 제가 사무실에……
 이것은 선서를 하셨습니다, 장관님.
박성재증인박성재
 예.
 사무실에 도착해서 이런 상황에……
 어떤 내용으로 논의를 하셨습니까?
 답변을 들어야지요.
박성재증인박성재
 지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어떤 안건입니까? 그것을 간결하게 국민 앞에 말씀을 해 주시라고요.
박성재증인박성재
 비상계엄이 선포된 것 때문에 다른 부서와 똑같이 직원들을 소집했고요. 소집해서 도대체 이런……
 안건을 묻지 않습니까.
박성재증인박성재
 안건이라는 게 무슨 안건……
 안건 없습니까?
박성재증인박성재
 특별히……
 회의 안건이요.
박성재증인박성재
 회의 안건이 아니고……
 지금 제보에 의하면 14명의 체포 대상자에 대한 출국금지 사안이 있다고 제보가……
박성재증인박성재
 위원님……
 아니, 그러니까 답변을 하세요.
박성재증인박성재
 위원님, 저는 그런 지시를 한 적도 없고 그런 지시를 받은 사람도 없고……
 한 적도 없습니까?
박성재증인박성재
 지금 여러 가지 잘못된 언론 보도들이 되고 있는데 구치소와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출입국과 관련돼서 저는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국무회의 할 때 참석하셨지요?
박성재증인박성재
 언제요?
 국무회의, 비상계엄 관련된 국무회의 하실 때.
박성재증인박성재
 해제할 때.
 참석했다가 법무부에 오신 것 아닙니까?
박성재증인박성재
 제가 갈 때는……
 발령 전에는 참석 안 했습니까?
박성재증인박성재
 아니, 갔습니다.
 갔잖아요.
박성재증인박성재
 예.
 그때 안건은 뭡니까?
박성재증인박성재
 지금 형식에 대해서는 뭐라고 다양한 말씀을 하실지 모르지만 구체적으로 회의 개회, 안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때는 이 상황을 통보받고 다들 놀라서 여러 가지 우려와 만류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이 좀 답을 해 주세요.
 12월 4일 날 오후 7시에 안가에서 법무부장관과 법제처장 그다음에 이상민 장관 또 성명불상자가 모였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그건 다 인정을 하시는 거지요?
박성재증인박성재
 지금 아까……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씨 왔습니까?
박성재증인박성재
 안 왔습니다.
 안 왔습니까?
박성재증인박성재
 예.
 확실합니까?
박성재증인박성재
 제가 지금 선서를 하고 증언하지 않습니까.
 처장님!
이완규증인이완규
 저 말입니까?
 가족이 지금 외국으로 나갔다면서요.
이완규증인이완규
 그렇습니다.
 12월 8일 날, 부결 후에 갑자기 미국인가요, 어디로 나갔습니까?
이완규증인이완규
 저희 애들이 4수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고생해서 LA에 있는 처남 집에 그 전부터 놀러 가라고, 여행을 가라고 계획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이런 일이 있지만 아빠는 어쨌든 간에 중심 잘 지킬게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서 여행을 간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상세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12월 4일 안가에 모여서는 뭔 얘기 했습니까?
이완규증인이완규
 자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날은 그냥 저녁 먹는 자리였다고요. 특별한 얘기 한 게 없습니다.
 그걸 국민이 믿겠습니까?
이완규증인이완규
 그렇지만 어쨌든 최소한 사실이 그런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비상계엄 발령 실패 이후에 후속 조치라든가 대응 방안 논의한 것 아닙니까?
이완규증인이완규
 그건 대책을 논의할 상황이 아닌 게, 왜냐하면 저는 아무것도 모르니까요.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걸 저는 전혀 모르는데……
 대응 방안은 논의가, 얘기가 있었습니까?
이완규증인이완규
 아닙니다. 그런 얘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비상계엄 해제 후에……
이완규증인이완규
 아니, 다들 정확히 아는 사람들이 없는데 무슨 대응을 마련하겠습니까?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랑 가장 친하시다는 법무부장관, 법제처장, 행안부장관 만나서 그러면 사적 얘기만, 농담만 하고 술 한잔 하고 그냥 와서 끝냈다는 얘기입니까? 그걸 국민들한테 믿어 달라고 하시는 겁니까?
 정리해 주세요.
이완규증인이완규
 어쨌든 제가 그 자리에 간 게 참 잘못입니다. 죄송합니다.
 
 정리해 주세요.
 또 속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찰에서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늘 드디어 그날 밤의 진실을 하나 실토했습니다. 속보입니다, 이것도. ‘한덕수 총리, 끝내 막지 못한 것 깊이 자책, 마지막 순간까지 소임 다하겠다’. 본인은 반대했지만 계엄을 막지 못했다 이렇게 한덕수 총리가 그날에 있었던 일을, 그 일각을 잠깐 얘기했는데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법무부장관은 반대했습니까?
박성재증인박성재
 총리 입장하고 다 똑같습니다.
 반대를 했겠어요? 말을 못 했겠지. 우려 정도를 얘기했겠지.
 서영교 위원님, 잠깐 이것 확인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는 명시적으로 발언으로 비상계엄 반대했습니까?
박성재증인박성재
 위원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회의 개회, 안건 이렇게 상황이 정상적으로 진행된 게 아니고 사람들이 도착하는 대로 다들 놀라서 우려의 말씀을 하고 이러면 되느냐 지금 그럴 때냐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진행되고 있었고……
 각설하고……
박성재증인박성재
 총리께서 그 여러 가지 이야기를 계속 말씀을 하고 전하고 하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무부장관 말씀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말로 비상계엄을 반대했다 이런 뜻입니까? 그리고 법무부장관도 발언으로 반대를 했다는 뜻입니까?
박성재증인박성재
 그 당시에 이렇게 회의 형태로 회의장에 누가 기재를 하거나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보안 때문에 그랬는지 어땠는지는 모르지만 저희들만 앉아 있고 또 계속 대통령께도 말씀을 드리고 그런 상황……
 그러면 한군데에서 모여서 회의하는 형태는 아니었습니까?
박성재증인박성재
 한곳에 있었습니다.
 한곳에 있었고 대통령이 거기에 있었습니까?
박성재증인박성재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형태로 누군가 회의를 주재하고 안건을 내놓고 하는 게 아니고요 계속 사람들이 도착하는 대로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국무회의가 아니었네요.
박성재증인박성재
 그 형식에 대한 판단은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국무회의가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있고 국무위원 11명 의결정족수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의결정족수가 차서 ‘이런 안건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의결하겠습니다’, 땅땅땅, 의결한 것이 아니네요?
박성재증인박성재
 그 의결정족수라는 부분도 여러…… 좀 더 많은 의견을 듣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 아닌가 싶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금 속보에 의하면 본인이 반대했다 그런데 막지 못했다, 깊이 책임을 통감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법무부장관이 마침 여기 회의 중이기 때문에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처럼 비상계엄을 반대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박성재증인박성재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 누가 뭐라고 말했는지에 대해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요. 한 사람도 이걸 해야 된다고 찬성한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딴 사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박성재 법무부장관, 박성재 국무위원은 반대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걸 묻는 거예요.
박성재증인박성재
 저도 똑같은 입장이었습니다.
 반대했습니까?
박성재증인박성재
 다 똑같은 여러 가지 의견, 우려를 전하고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지금 박성재 장관 말씀을 유추해 보면 다 모여서 회의 형태를 갖춘 국무회의는 아니었고, 그러면 정식 국무회의는 아니었던 걸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반론하세요.
박성재증인박성재
 아닙니다. 그 형식에 대한 판단은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 모여서 국무회의 형태를 갖춘 정식적이고 정상적인 국무회의는 아니었다는 것 아닙니까?
박성재증인박성재
 제가 말씀드린 것은 누가 주재를 해서 회의를 시작한다, 어떻다 이렇게 해서 진행된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수사로 다 밝혀지겠지요.
 유상범 간사님 질의하세요.
 질의하기 전에 이렇게 많이 얘기해 놓으면 김빠져서 어떻게 질의를 하겠어요.
 지금 탄핵안 25페이지를 보면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 들어가 있어서 지적을 합니다.
 25페이지 두 번째 문단을 보면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정책을 고집하며 일본에 경도된 인사를 정부 주요 직위에 임명하는 등의 정책을 펼침으로써 동북아에서 고립을 자초하고 전쟁의 위기를 촉발시켜 국가 안보와 국민 보호 의무를 내팽개쳐 왔다’ 이렇게 기재가 돼 있습니다, 탄핵안이.
 이 내용은 뭐냐 하면 윤석열 정부가 한미일 중시 외교, 한일 외교 정상화를 위한 외교정책을 편 것을 탄핵 사유로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미국의 전문가들이 전부 나서서 외교정책이 어떻게 탄핵사유가 될 수 있느냐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심각하게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탄핵을 하는데 한미일 중시 외교정책이 탄핵 사유가 된다면 지금 이 탄핵을 주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미국에서 보는 건 이 탄핵을 주도하는 민주당이 지금 한미일 공조를 반대하는 입장으로 비쳐질 수 있고 이것은 향후 외교정책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미국의 최고위직 전문가들이 각 언론에 나와서 공개를 하고 있고 그것이 지금 실시간으로 저희 언론에도 인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탄핵 사유를 기재한 이것은 다시 한번 적극 검토해서 재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처장님!
천대엽증인천대엽
 예.
 물론 이 사안이 워낙 중대한 내란 사건이기 때문에, 중대하기 때문에 모든 수사기관이 역량을 발휘해서 최선을 다해서 수사해야 되는 것 맞고 신속하게 해야 되는 것 맞습니다. 그렇지요?
천대엽증인천대엽
 예.
 그런데 검찰, 경찰, 공수처까지 지금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각자가 수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증거 수집 관계에서 절차에 위배가 되고 또는 상호 간에 협력이 되지 않고 합동 수사가 안 되면 결국은 수사의 효율성이 극히 떨어지게 됩니다. 빨리 수사하라고 하면서, 신속하고 빨리 처리하라고 하면서 이 세 군데의 수사기관이 이렇게 각자가 전광석화처럼 진행을 하다 보면 분명히 큰 하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우려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대엽증인천대엽
 그래서 저도 굉장히 비정상적인 상황이다,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나중에 공소제기 절차의 적법성이나 증거능력 문제가 문제될 수도 있으니까 사전에 수사기관들끼리 빨리 좀 협의를 해서 바른 방향을 잡을 필요가 있겠다 이런 지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그것 100% 공감합니다. 결국 이게 형사사법제도를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거든요. 제도는 지금 검찰도 사실은 이 사안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본인들의 직접수사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직권남용 행위에 있어서는, 바로 직권남용 행위가 사실은 이 비상계엄 행위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관련 사건으로서 충분히 수사할 수 있다고 결국은 영장판사도 인정을 한 것 아니겠어요?
천대엽증인천대엽
 그런 논리입니다마는 또 다른 논리로는 이것이 만약에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또 혹은 직권남용 수사를 하면 직권남용 부분은 당연히 소추가 안 되고 내란죄 부분은 경찰에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본질과 또 부수적인 것을 본다면 충분히 다른 지적도 가능할 수 있겠다 이런 문제점입니다.
 예, 분명히 다른 지적 가능하다는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적은 가능하나 일단 영장이 청구되고 하니 판단하는 판사 입장에서 그렇게 판단한 거고 이게 결국은 향후에 수사의 기준이 돼 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천대엽증인천대엽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기로는 잘 아시겠지만 검찰청법에 경찰공무원에 대한 범죄 그리고 관련성 있는 범죄 이런 부분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형식적인 절차성은 구비됐다라는 평가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적하고 싶은 것이 형사사법제도를 만들어……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검찰의 수사 권한을 제한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여러 가지, 공수처를 설치하고 했더니, 그전에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을 안 했어요. 그런데 제도를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내란죄 수사를 하는 과정에 보니까 어마어마한 형사사법시스템의 혼란이 발생한 겁니다. 이 부분 반드시 추후에 정리가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천대엽증인천대엽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신용해 교정본부장 나와 계시지요?
신용해법무부교정본부장신용해
 예.
 잠깐 발언대로 나와 보세요. 확인할 게 있습니다.
 오늘 새벽 12시경에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동부구치소에서 러닝으로 끈을 매서 자살을 시도했다고 하는 첩보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신용해법무부교정본부장신용해
 예, 그런 사실이 있어서 보고받은 바 있습니다. 아침에 보고받았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구속영장 떨어지기 전에 러닝으로 끈을 만들어서 자살을 시도했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신용해법무부교정본부장신용해
 예, 아침에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신용해법무부교정본부장신용해
 아침에 제가 보고받기를 어저께 11시 한 52분경에, 구인 피의자 거실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영장 발부되기 전에 대기하는 장소인데요. 화장실에서 내의와 내복 바지를 연결한 끈으로 자살을 시도하는 것을 우리 통제실에서 근무자가 발견하고 바로 출동을 해서 도착을 하고 문을 여니까 바로 시도를 포기하고 나온 사례가 있었습니다. 현재는 보호실에 수용을 해서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만약 이런 불미스러운 사태가 실제 발생을 한다면 교도소 책임이지요?
신용해법무부교정본부장신용해
 예, 그렇습니다.
 예의주시, 잘 관찰하시고 불의의 사고가 없도록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해법무부교정본부장신용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법무부장관님, 이 사실 알고 있었습니까?
박성재증인박성재
 아침에 교정본부장이 지금 말씀하신 이 내용으로 저한테 알려 줬습니다.
 그렇다면 추론컨대 자살을 시도했을 때는 자살해야 되겠다는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혹시 검찰에서 내란수괴를 윤석열 씨가 아니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으로 몰아갔기 때문에 본인이 억울해서 자살 시도를 한 것은 아닌가 이런 추론이 가능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성재증인박성재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무슨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닌데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에, 자살 시도하려고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을 건데 제가 알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어제 국방위에서 검찰의 심문, 질문이 윤석열이 아니라 김용현이 주범인 것처럼 그렇게 계속 유도 질문을 검찰에서 했다는 거예요, 어제 국방위 증언에 의하면. 그래서 제가 그런 추론이 가능하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박성재증인박성재
 저는 그 조사 내용도 알지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그러면 질문을 잠깐 하겠습니다.
 30분만 늦었으면 국회 본회의장은 초토장이 됐을지도 모른다 하는 것이 어제 국방위 여러 군인들의 증언으로 나왔습니다. 윤석열 씨가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고 국회의원 의결정족수 150명 인원이 안 됐으니까 문을 깨부수고 들어가서 끄집어내라 이렇게 지시를 받았다고 특전사령관이 어제 양심 고백을 했습니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유추 해석해 볼 수 있는 동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11시55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1시56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5·18 때 전두환이나 12월 3일 서울의 밤의 윤석열이나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국회 본회의장을 707특임단 특수부대 요원들이 쳐들어왔다면 저항했을 것이고, 진압했을 것이고, 유혈 사태가 났을 것이고. 그러면 총격도 있었을 것입니다. 국회에서의 유혈 사태 있었을 것입니다. 국회 정문에서, 후문에서 시민들과 계엄군 간에 총격전이 벌어질지도 몰랐겠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중국 인민군이 북한 접경지역으로 이동했고 그러면 북한, 미국 가만히 있었지 않을 거고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세계 군사 대국이 한반도로 집결해서 한반도가 전쟁의 화약고가 될지 모르고. 그러면 전 국민의 생명이 위태로울지도 모르는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국회 진압을 명받았던 707특임단은 12·12 군사쿠데타 이후에 창설된 부대입니다. 당시 계엄을 반대했던 정병주 특전사령관을 보호하고자 한 김오랑 소령을 사살하고 정병주를 연행해 갔던 것이 3공수여단, 그들이 나중에 특전사령관을 맡았고 1981년 4월 17일 707특임단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 특수부대 계엄군들이 국회로 쳐들어온 겁니다. 매우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란수괴 현행범인, 내란수괴 겸 국군통수권자 윤석열이 체포되지 않고 있어요. 즉시 체포해야 됩니다.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몰라요. 국회에서 탄핵하더라도 대통령 이름을 붙이고 있어요.
 공수처장, 5·18 광주민중항쟁이 일어날 뻔했단 말이에요. 그런 참극이…… 이 현행범, 내란수괴 윤석열 즉시 체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동운증인오동운
 잘 알겠습니다.
 결단하세요.
 잘 알겠다고만 계속하면 뭐 하는 거예요.
 공수처장!
오동운증인오동운
 예.
 결단하세요.
오동운증인오동운
 예, 알겠습니다.
 경찰도 지금 대통령 관저를 압수수색하러 가고 있어요. 압수수색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체포조와 함께, 언론인들과 함께 즉시 내란수괴 현행범 윤석열 체포하러 가세요.
오동운증인오동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하겠습니다.
 최선이 뭡니까, 공수처장?
오동운증인오동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들을 하겠습니다.
 체포 의지 있어요, 없어요?
 채 상병 때도 똑같이 했잖아요!
 체포 의지 있어요, 없어요?
오동운증인오동운
 저희들 상황이 되면 긴급체포 또는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를 시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체포영장은 내란수괴는 필요가 없어요.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의사진행발언 겸 아까 말씀하신 게 있어서……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짧게 한마디 하세요.
 아까 유상범 위원님께서 탄핵안에 대해서 외교 사안이라든가 일본 관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각도의 우려가 제기됐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탄핵안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안 제가 준비하고 있고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이번 탄핵안에는 따로 집어넣지 않았으니까 그런 우려들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이 방송 지켜보시는 분들은 따로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속보에 보니까 그다음 날……
 의사진행발언을 해요, 의사진행발언.
 그러니까 의사진행발언이에요. 계엄 다음 날 대통령 안가에 김주현 민정수석도 함께했다고 합니다.
 위원장님, 지금 그날 안가에 같이 있었던 저분들에게 김주현 민정수석도 왔는지, 와서 이들이 이 정부의 진짜…… 이 정부의 법률전문가들이 다 모여서 도대체 무슨 짓을 했는지, 증거인멸을 하기 위해서 다 모여 있던 건 아닌지 이런 것들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서 무슨 증거인멸을 하겠어요? 그 정도만 하지.
 아니, 국무회의 심의에 참여했는데 왜 아무것도 모릅니까?
 윤석열의 가장 측근들인데 뭘 아무것도 몰라요?
 장관이 거기 국무회의 심의에 참여했는데, 내란 국무회의에 참여한 사람들이 있는데.
 차량번호 저희가 확보했으니까 조만간 밝혀질 겁니다.
 벌써 마쳐야 될……
 한동훈 대표는 자기 체포한다니까 본회의장으로 들어오고……
 잠깐만요.
 법제처장, 윤석열 대통령 제일 측근이 자기 가족을 외국으로 피신시키잖아요. 이것이 현실이야.
 아니, 설명하셨잖아요. 박 위원님, 설명하셨잖아요, 지금.
이완규증인이완규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님, 이건 제가 좀 말씀드릴 기회를 주십시오.
 이런 때는 내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완규증인이완규
 지금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질의는 아니지만 법제처장이 신상발언 비슷한 걸 하실 모양이니까 잠깐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이완규증인이완규
 우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애들이 입시를 했어요. 입시 끝나고 지원한 거 발표할 때까지 약간 여유가 있으니까 그 전부터 제 처하고, 처남이 미국에 살고 있는데 거기 가 가지고 여행을 하기로 전부터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엄중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러면 하지 말았어야지.
이완규증인이완규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아빠는 걱정하지 마라, 여행은 돼 있었으니까 언제 가족여행 가겠냐고 그래서 가족들만 여행을 보냈는데…… 그런데 아니, 27일 날 귀국 예정이에요. 몇 주 갔다가 돌아올 겁니다. 비행기표도 다 왕복으로 끊어 갔고요. 기본적으로 사실은 이렇고요. 그런데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그냥 단순한 여행으로 갔는데 어떻게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이거를 알고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지 그것도 제가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이거는 공적으로 간 것도 아닌데.
 개인정보 유출된 겁니다, 민주당 위원들한테. 개인정보 유출된 거예요.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몰라요?
 민주당, 기본 질서부터 지키세요!
 당신들이 가족 보러 서훈 안보실장, 김연철 통일부장관 미국 갔는데 도피했다고 얼마나 질의…… 그 사람들도 다 들어왔어요.
 이제 그만하세요. 가족 문제까지 그렇게까지 합니까!
이완규증인이완규
 잠깐만요. 그런데 제가 나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나간 게?
 (장내 소란)
 양쪽 다 조용히 하시고요.
이완규증인이완규
 어쨌든 그거는 사실관계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법제처장님, 법제처장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위원장으로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법제처장님 말씀대로 비상계엄과 관계없이 그 전에 가족여행을 계획했고, 그렇지만 가족여행이 계획돼 있으니까 떠났지 해외 도피성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잖아요.
이완규증인이완규
 예, 그렇습니다. 귀국할 겁니다. 어쨌든 왕복 비행기표 가지고 갔습니다.
 처장님, 그런데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 진실을 믿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워낙 비상한 시국이고 또 법제처장의 가족이 해외여행을 떠났다니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검찰에 오래 몸담으셨잖아요.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허위사실 공표에 의해서 고통받은 많은 피의자 또 피의자 가족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해를 받는 사람은 억울합니다. 그런데 한 번쯤은 그동안 검찰에 의해서 얼마나 억울한 사람이 있었을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저는 위원님들 이 부분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현안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있습니다. 한 번만 더 주세요.
 안 됩니다. 말이 됩니까?
 그만하세요!
 위원장 아니잖아!
 주세요.
 한 번 더 주세요.
 박지원 위원님, 양해를 바랍니다.
 왜 이렇게 일방적으로 합니까, 회의 진행을.
 아직 시간 충분해요. 꼭 해야 되겠어요.
 지금 일단 그러면 법안 2개를 통과시켜 놓고 시간이 나면 그때 하겠습니다.
 일단 이 법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러면 잠깐 기다려 주세요. 이거 하고 또 추가질의할 분이 계시니까요. 먼저 법안부터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법안 심사를 위해 박성재 장관님, 천대엽 처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증인들께서도 잠깐 남아 계시고요.
 그러면 1소위에서 의결한 법안들을 심사하겠습니다.
 

1.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용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2206291)상정된 안건

2.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용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2206292)상정된 안건

(12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및 의사일정 제2항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승원 법안심사제1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김승원 위원입니다.
 어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수정 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특별검사후보자 추천의 주체를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로 수정하였고, 둘째 공판기록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관계기관의 범위에 법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사건의 조사 또는 수사를 한 관계기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압수수색·체포·구속 등 수사 활동에 필요한 지원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관계기관으로 하여금 요청에 따라야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압수수색 등에 관한 특례에 있어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각 군,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처 등이 수사 및 재판에 필요한 증거의 수집을 거부하거나 방해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수정 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수사 대상에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가 명태균을 통하여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 사건을 추가하였고, 둘째 특별검사의 결격사유 중 ‘특별검사 임명일 전 1년 이내의 공무원이었던 자’를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 및 검사의 직에 있었던 자’로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 노트북에 게재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법안에 대하여 토론할 순서입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님 위주로 실시하고 시간은 3분으로 짤막하게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유상범 간사님.
 두 가지 법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수사 대상에 대해서는 논할 부분이 아닙니다만 먼저 비상계엄 특검과 관련돼서 원안은 오히려 객관성을 담보하는 내용으로 만들어져 있고 또 그걸 통해서 대통령의 어떤 임명권에 대한 침해 정도에 대한 비판의 소지가 없었는데 오히려 그것이 지금 교섭단체 중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로 하면서 사실상 고발을 하고 수사를 요구하는, 고발한 주체에게 수사를 할 당사자까지 선정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런 위헌성 문제는 이건 원칙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적 안 할 수 없고요.
 특히 19조에 보면, 어제 1소위에 제가 참여했을 때 법원행정처에서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한 심각한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국가기밀과 관련된 부분을 압수수색은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데 이 사안에 비추어서 가능한데 문제는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수사 대상과 무관한 국가기밀이 압수되거나 그것이 압수돼서 만일 국민들에게 공개가 된다면 그 또한 문제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이 자리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충실한 검토를 요청했는데 이런 부분이 전혀 반영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만일 위원장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을 가지고 그대로 심의하고 의결을 하신다고 한다면 저는 충분한 추가 논의가 필요한 법안을 지금 일방적으로 민주당에서 그냥 의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유상범 간사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제19조(압수 또는 수색 등에 관한 특례) 이 부분 가지고 국가기밀 이런 부분을 얘기하셨는데 ‘수사 대상에 관한 압수, 수색’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수사 대상에 관한……
 자, 그러면……
 수사 대상에 관한……
 하여튼 제 생각은 그렇고요.
 그리고 민주당에서 한 분 더 토론하셔야 되기 때문에, 김승원 간사님 토론하세요.
 19조에 대해서는 법원행정처에서 대안을 마련하셨는데요. 지금 이 불법 비상계엄으로 인한 내란이 사실은 대통령이 저지른 또 대통령비서실과 핵심 세력이 저지른 범죄이기 때문에 일반 형사소송법에서 예정했던 그런 절차로는 도저히 수사가 진행될 수 없다라고 저희는 판단해서 윤석열이 내란수괴가 되는 이 사건 범죄수사에 있어서는 이런 19조에 의한 특례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고요.
 법원행정처장과 논의를 하면서 영장전담법관에 의한 국가 기밀에 대한 통제, 일부 통제라든가 그런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법원행정처에서도 이 19조에 대해서 양해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사실은 이 상설특검과 일반특검이 윤석열 씨가 이 법에 따라서 충실하게 임명을 하면 되는데 우리 법이 예정하지 않았던 어떤 틈을 이용해서 임명을 거부하거나 방해행위를 했을 때 법이 멈출 수 있는, 임명절차가 멈출 수 있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상설특검과 일반특검을 동시에 했는데요. 어느 법이 먼저 효력을 발휘해서 특검이 임명되더라도, 특히 상설특검이 먼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수사를 쭉 해 왔던 상설특별검사가 일반특별검사로의 임명이라든가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그 법을 일부 수정을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예컨대 4조(특별검사의 결격사유)에 상설특별검사가 이 법 일반특별검사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가능한 조항으로 수정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21조에 보면 ‘특별검사에 임명된 때에는 사퇴한 것으로 본다’라고 돼 있는데 그 조항도 수정을 해야 될지 여부는 저희가 전문위원과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 조항까지도 포함해서 저는 상설특별검사가 일반특별검사로 지원 신청, 임용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을 일부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수사의 연속성도 있고 시급성도 있기 때문에 상설특별검사가 일반특별검사에 계속 임용이 되어서 수사를 계속 연속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김승원 간사가 말씀하신 상설특검이 일반특검으로 갔을 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포함해서 의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도 오래됐고 그래서 토론을 이 정도로 마쳤으면 합니다.
 (일부 위원 퇴장)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회법 제58조 5항 단서에 따라 제정법률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선 제1항에 대해 실시하겠습니다.
 법안의 제명과 제1조부터 5조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6조부터 10조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다음으로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다음으로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21조부터 24조까지와 부칙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축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그대로 포함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축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법안의 제명과 제1조부터 5조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다음으로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다음으로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제21조, 제22조와 부칙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축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법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국회법 제58조 6항에 따라 공청회 및 청문회 생략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결할 법안들에 대해 공청회 및 청문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방금 토론에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다시 말해서 상설특검이 일반특검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의 문구를 포함하여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들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12·3 윤석열 내란 사태 관련 현안질의상정된 안건

(12시17분)


 법안 통과를 마치고 잠시 보류해 뒀던 추가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분 손 들어 주세요.
 전현희 위원님 그다음에 서영교 위원님, 박지원 위원님, 김승원 간사님, 박은정 위원님.
 3분씩 하도록 하고요.
 박지원 위원님 어디 가셔야 됩니까?
 그러면 박지원 위원님을 특별히 배려해서 먼저 3분간 하시고 그다음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박지원입니다.
 법제처장!
이완규증인이완규
 예.
 억울할 거예요.
이완규증인이완규
 예?
 억울할 거예요. 그렇지만 정치는 생물이에요. 생물은 국민을 쫓아가는 거예요. 국민들이, 법제처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법대 동기로 막역한 관계이고 모든 것을 지휘하고 있는 사람인데 자기 자식을, 자기 가족을 해외로 내보냈다……
 얼마나 윤석열 정권에서 사건이 되기 전에 해외로 출국했던 서훈 전 안보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장관에 대해서 도피했다 했습니까? 그러나 그분들은 도피하지 않고 자진 귀국해서 감사원, 검찰,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저도 김대중 대통령 마지막 비서실장을 하면서 ‘박지원이 망명할 것이다’, 여권을 연장 조치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공직자의 도리에요. 억울하더라도 국민들은 법제처장을 그렇게 취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정치는 생물이고 검찰은 괴물이다’ 제가 얘기한 것은 정치는 국민과 함께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서 움직이는데. 검찰은 왜 괴물이냐? 특전사령관 불러 가지고 수사하면서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해서는 질문하지 않고 오직 김용현한테 붙여 대니까 김용현 장관이 자살을 시도한 거예요.
 자, 보십시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도 망상에 처해 있습니다. 오늘 보면 자진 사퇴하지 않고 탄핵을 당하겠다. 탄핵을 당해야만이 자기는 헌법재판소에서 심의할 때 자기의 구국 충정과 민주당 등 야당의 입법 독재, 예산 독재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하면서 국민의힘에게 대선 준비할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독재자가 국민 앞에 보이는 망상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가 지금 자진 하야하면 그 순간 전직대통령 예우법에 따라서 5명의 비서관과 경호만 받고 자기 사저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헌재가 계속되고 있는 한 자기는 한남동 공관에서 비서실, 모든 권한을 다 누리는 거예요. 오직 직무만 배제됐기 때문에 업추비만 안 받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이러한 망상을 가지고 있는 윤석열이 단 1시간이라도 대통령직을 보유하게 되면 또 다른 사고를 치고요 내란을 또 일으켜요. 그래서 윤석열이 지금 대통령직을 보유하고 있는 한 내란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공수처장,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애매한 얘기 말하지 말란 말이에요. 지금 당장 내란수괴 윤석열을 체포해야 된다. 체포하겠지요?
오동운증인오동운
 잘 알겠습니다.
 잘 안다는 게 뭐예요? 당신은 말이지 채 상병 수사 때도 ‘잘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이제라도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공수처장으로서 할 일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당장 경찰과 함께 체포하는 길이고, 이때 경호처에 ‘저항하지 마라. 만약 저항하면 내란 공조로 당신들부터 처벌받는다’ 하는 것을 경고하면서……
 다시 한번 공수처장의 똑똑한 답변 해 보세요. 오후에 체포하러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오동운증인오동운
 위원님의 절규와 같은 그 말씀을 정말 제 가슴으로 새겨듣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가슴으로 새기지 말고 행동으로 하란 말이에요. 알았어요?
 고개만 끄떡거리면 속기록에 안 나와요. 알았어요?
오동운증인오동운
 예.
 이상입니다.
 
 처장님, 자꾸 발언하는 데 뒤로 물러서지 말고 그 자세로 그냥 답변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비상계엄이 국회의 의결로 중지됐으니까 망정이지 그게 아니었으면 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남태령 수방사 지하 벙커에 끌려가서 죽도록 맞았을 거예요.
 윤석열 씨는 현행범이잖아요, 내란수괴. 피의자잖아요? 총기 난사범이 총을 들고 있어요. 언제 총을 또 쏠지 몰라요. 이럴 때는 현행범일 때 즉시 체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있지요?
오동운증인오동운
 긴급체포 요건이 되면 긴급체포할 수 있는 대상이……
 긴급체포 요건이 된다는 주장이에요, 지금 박지원 위원님 말씀은. 이게 죽고 사는 문제, 몇 명이 피를 흘릴지도 모르는 상황이 일단 중지된 거지 완전히 종식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내란수괴 겸 국군 통수권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즉시 체포하세요. 오늘 법사위 회의 마치고 경찰들 대동해서 언론인들과 함께 체포하러 가세요. 국민들이 그걸 원하고 있어요.
 공수처가 결단하는 데 법보다 더 큰 도움이 되는 것이 국민들의 지지입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오동운증인오동운
 잘 알아들었습니다.
 전현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검찰단장, 아까 제가 질의 때 박안수 계엄사령관이 김용현에게 ‘포고령에 대해서 법률 검토를 해야겠다’ 이랬더니 김용현이 ‘이미 검토가 완료됐다’ 이렇게 해서 ‘법률 검토했냐?’ 했더니 검찰단장이 ‘안 했다’ 했어요. 그러면 누가 했습니까?
김동혁증인김동혁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기 최측근으로 법률 검토 책임자 아닙니까?
김동혁증인김동혁
 제가 최측근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보고를 딱 두 번 했습니다, 지금까지.
 본인이 검토 안 했고 누가 검토했는지도 모른다?
김동혁증인김동혁
 예, 잘 모르고 있습니다.
 검찰단장이 그러면 스스로 이 내란죄 수사 배제를 한 이유가 뭡니까?
김동혁증인김동혁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계속 제기되었고 지난주 금요일 날도 법사위에서 많은……
 수사의 공정성 그런 게 제기가 됐다는 것은 여기에 관여됐다는 얘기잖아요. 스스로 거기에 문제가 있다 생각하고 빠진 것 아닙니까?
김동혁증인김동혁
 아닙니다. 의혹을 받고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차관님께 보고드려서 문제점을 설명드렸고 그래서……
 지금 검찰단장, 당시에 채 해병 수사할 때 군경찰이 임성근을 수사하려고 할 때 대통령이 격노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격노 얘기 들은 사실 있습니까?
김동혁증인김동혁
 저는 직접 들은 게 없고 수사단장이 언론 통해서 8월 말경에 했던 얘기 듣고 그런 주장을 처음 알았습니다.
 직접 들은 사실은 없습니까?
김동혁증인김동혁
 예, 없습니다, 위원님.
 여기 지금…… 아까도 제가 위증 경고했습니다.
김동혁증인김동혁
 예,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채 해병 특검 진행될 예정입니다.
김동혁증인김동혁
 예, 알겠습니다.
 법제처장, 김주현 민정수석이 그날 밤 회동에 참석을 했다 말씀하셨는데요.
이완규증인이완규
 그렇습니다.
 그날 회동에서 김주현 수석 무슨 말을 했습니까?
이완규증인이완규
 그냥 저희들이 어쨌든 저녁 자리로 만든 자리였고요. 대부분 그런 얘기였고, 특히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다 그냥 한숨만 쉴 뿐이고 다들 언급은 특별히 자제하는 형편이었고 다들 아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았습니다. 다들 답답하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이날, 계엄 다음 날 밤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최측근들이고, 윤석열의 최측근들이고 가장 가까운 사람 그리고 다 법률전문가입니다. 계엄 선포와 적어도 거기에 관련된 법률 검토는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모인 장소는 다름 아닌 안가입니다. 대통령 안가입니다. 여기에 모여 가지고 그냥 한가하게 세상 돌아가는 얘기나 연말연시 얘기 하고 있다는 것 누가 믿겠습니까?
이완규증인이완규
 그런데 그것 사실이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정도 위치에 있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계엄 다음 날이잖아요. 지금 국회가 뒤집어지고 대한민국이 뒤집어졌는데 그 자리에 그 네 사람이 모였다 이러면 당연히 이 계엄 위헌·위법이다, 내란죄다, 대통령 사퇴해야 된다, 그런 것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것 논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완규증인이완규
 죄송합니다.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법무부장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박성재증인박성재
 법제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저희들이 그날 그 자리에 모였어도 뭘 아는 게 있어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는 게 TV에, 언론 보도에 다 되는데요. 그러면 법률 검토를 해야지요.
박성재증인박성재
 그러니까요. TV에 나온 것 보고 그게……
 대통령에게 물러나라고 건의를 해야지요.
박성재증인박성재
 저 그걸, 그날 법률 검토를 하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적어도 상식이 있는 사람은 이게 엄청난 범죄라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박성재증인박성재
 그냥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었냐 하는 걸 이야기하고 이것……
 변명하지 마세요, 장관님.
박성재증인박성재
 변명 아닙니다.
 그래야 장관님도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볼 면목이 생깁니다.
 국민들에게 사과할 생각 없습니까?
박성재증인박성재
 제가 어떤 말을 한다고, 면목이 어떻고 간에 거짓말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처장!
이완규증인이완규
 어쨌든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런 자리 간 것 자체가 제가 잘못 판단한 것 같고요. 저는 어쨌든 간에 그대로 그냥 자리를 좀 지키고 있었으면…… 어떻든 기본적으로 저는……
 정말 반성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처음에 이 얘기 나왔을 때 법무부장관님이 그런 얘기 하셨는지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오랫동안 못 봐서 그냥 봤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그리고 적절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핵심 관련자들이 모였다면 당연히 뭔가 모의를 했을 것 아니냐라는 것은 합리적 의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적절한 처신을 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탓하세요.
박성재증인박성재
 예, 그건 저희들이……
이완규증인이완규
 그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 말에 동의합니까?
이완규증인이완규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처신을 잘못했습니다.
 다음은 서영교 위원님 질의하세요.
 대한민국의 법무부장관, 법제처장, 행안부장관 그리고 민정수석, 넷이 모여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고 그게 국회에 의해서 해제돼서 대통령이 내란죄로, 내란수괴로 잡혀갈 위험에 처했는데 그저 친목 모임을 합니까? 그랬다면 정말 안일하기 짝이 없는 한심한 작태예요. 그리고 이 네 명은 거기서 모여서 새로운 뒷작업을 위한 모의를 했을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법제처장은 자식의 얘기, 그래요, 안 건드리는 게 좋아요. 그런데 이 시점은 안 하는 게 맞지요. 아시겠습니까?
 공수처장, 앞으로 와서 앉으세요.
오동운증인오동운
 예.
 김용현 구속영장 공수처에서 냈습니까?
오동운증인오동운
 그건 절차적인 예비적 청구로 혹시나 또 법원에서 부담을 느껴서 기각할까 봐 그래서 내……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요 먼저 내셨어야지요. 먼저 냈어야지요. 구속영장을 공수처가 먼저 냈어야지요.
오동운증인오동운
 저희들이 좀 더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체포영장을 먼저 냈는데 그것이 좀 시간을 놓쳐서……
 신중이 아니라 체포는 벌써 되어 있는 상태 아니었습니까.
오동운증인오동운
 저희들이 체포영장을 먼저 청구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동운증인오동운
 법원이 중복 수사임을 이유로 해 가지고 기각되는 바람에 그리해서 새벽에 검찰이 들어가는 그런 불상사가 생겼습니다.
 이번도 마찬가지로 먼저 청구했어야지요. 구속영장을 먼저 청구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잖아요.
오동운증인오동운
 아니, 이번에는 긴급체포에 기한 사후 영장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공수처가 해야 해요. 공수처가 윤석열 구속영장 내야 돼요. 윤석열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 내야 돼요. 이번에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 또다시 검찰에 뒤지고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먼저 합니까?
 왜 국회의원들이 이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공수처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맞으니까 그렇게 하라는 것 아닙니까.
오동운증인오동운
 최선을 다해서 우리 수사진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논의하겠습니다.
 오늘 내내 이야기하니까 오늘 구속영장, 체포영장 낼 수 있도록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반란이 일어납니다. 또다시 저항이 일어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오동운증인오동운
 예.
 그리고 김동혁 단장!
김동혁증인김동혁
 예, 위원님.
 대통령이 격노해 가지고 수사를 방해한 것 이제는 알겠어요?
김동혁증인김동혁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제가 말할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단장이 잘못했어요, 아주.
 공수처장, 하나 더 요구합니다.
 채 해병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핸드폰, 김건희 여사 핸드폰 압수수색했어요, 안 했어요?
오동운증인오동운
 지금 그것 관련해서……
 지금 당장 하세요.
오동운증인오동운
 예, 조치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조치하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치하시겠습니까?
오동운증인오동운
 검토하겠습니다, 그 부분.
 지금 당장 조치하세요. 그동안 왜 못 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윤석열 격노 한마디에? 대한민국이 다 뒤집혔어요. 그런데 공수처장이 내가 알아보니까 여태껏 핸드폰도 압수수색을 안 해, 대통령이 전화했다는데, 격노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당장 핸드폰 양쪽 것 압수수색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오동운증인오동운
 예.
 정리하세요.
 이상입니다.
 
 다음, 박은정 위원님 질의하세요.
 공수처장님, 지금 국수본이 대통령실 압수수색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지금 국수본하고 같이 체포하셔야 됩니다, 윤석열 내란수괴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곽종근 어제 국회에 나와 가지고 발언한 것 있습니다. 윤석열을 지목하고 있어요, 직접 전화를 받았다. ‘문을 부수고’ 그것은 폭동입니다. ‘문을 부수고 의원들을 끌어내라’, 국회를 무력화한 거거든요. 그 증언 자체로 윤석열 내란수괴의 구성요건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 의사회의록을 받아 가지고 그 자체로 그냥 체포하시면 됩니다. 김용현 지금 자살 시도한 것으로 봐 가지고 매우 위급한 상황이에요. 누가 어떻게 또 죽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체포하셔야 됩니다.
 법무부차관님 잠깐만 나와 주시겠어요?
 PPT 올려 주세요, 추경호.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법무부는 대한민국 정부의 법률 대표자이시잖아요. 2014년 위헌정당을 해산했던 결기를 보여 주셔야 됩니다.
 차관님, 여당 의원들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추경호 원내대표, 내란죄의 정범으로 지금 수사가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내란에 동조한 정당은 위헌으로 해산하는 게 맞고요.
 추경호 원내대표 문자를 보세요. 11시 4분에 국회에서 비상 의원총회 한다고 해 놓고 갑자기 다시 바꿉니다. 14분에 당사로 모여 달라고 합니다. 여당 국회의원들을 국회로 소집 못 하게 합니다. 저 문자 한번 보세요. 누가 윤석열 내란수괴에게, ‘국회에 지금 의결정족수 덜 왔다. 덜 왔으니까 국회의원 잡아들여. 끌어내’. 윤석열 내란수괴가 어떻게 특전사 사령관한테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국민의힘에 대해서 내란으로, 위헌정당으로 해산 청구하셔야 됩니다.
 다음 것 보여 주세요.
 지금 2014년도 통진당 해산 관련해서 헌법재판소 결정인데 저기 김석우 차관님 이름 있는 것 맞지요?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예, 맞습니다.
 저기 저것 하셨지요?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예, 맞습니다.
 저기 최재훈 검사, 지금 특수본에 들어가 있는 검사 맞습니까?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누구요?
 저기 최재훈이 있잖아요, 최재훈.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아, 예. 최재훈 검사는 지난번 탄핵소추 의결돼서 직무 정지된……
 그 최재훈입니까?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이 검사들 중에서는 특수본에 들어가 있는 검사 없습니까?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예, 제가 알기로 없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추경호에 대해서 국수본에서 출석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내란과 관련해서 핵심 피의자 혹은 핵심 참고인으로 조사해서 나중에 내란에 동조했다면 국민의힘 관계, 관련된 사람들을 모두 수사해야 됩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에 대해서 법무부에서 정당 해산 TF를 만드셔서 정당 해산 청구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위헌적인 내란에 동조한 정당, 동료 의원들을 총으로 잡아가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동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국헌을 문란하는 정당이에요. 법무부에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세요.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기본적으로 법무부에서는 지난번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과정에서도 여러 진정 등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 청구 여부를 검토했던 사항이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관련해서 저희 법무부에 접수가 된 진정 등이 있으면 검토를 해서 제가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관, 잠깐 거기 계시고요.
 박은정 위원 것 첫 번째 PT 좀 띄워 주세요, 시간 나온 것.
 차관님, 잘 보세요. 제가 중요한 제보를 하겠습니다. 11시 4분에 ‘국회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문자가 나갔지요. 10분 후에, 11시 14분에 국회가 아니라 ‘중앙당사 3층으로 집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문자 나갔지요?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예.
 그런데 제가 집에서 나와서 이때쯤, 이쯤 직전에, 이 직전에 아마 제가 담을 넘어서 본청으로 들어왔을 겁니다. 다 막혔어요. 11시 4분에도 경찰이 다 막고 있었고 14분에도 다 막고 있었어요. 국회 출입문이 봉쇄된 것은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국회 출입문이 봉쇄가 돼서 국회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중앙당사로 모이라고 했으면 첫 번째 문자, 11시 4분 것도 ‘중앙당사로 모여라’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저는 추론합니다. 11시 4분에는 국회로 가야지 생각했다가 국회 출입문이 막혀서 중앙당사로 바꾼 것이 아니라 모종의 전화를 받고, 누군지는 모르겠고 언제 전화받았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시간을 특정할 수 없으나 모종의 전화를 받고 중앙당사 3층으로 집결하라. 다시 말해서 의사정족수를 채우지 않기 위해서 중앙당사로 의총을 한다고 핑계를 대고 의원들을 국회로 못 가게 한 것이 아니냐라는 추론과 합리적 의심을 저는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예.
 11시 4분이나 10분 후 11시 14분이나 국회 정문이 막혔던 것은 똑같아요.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이렇다면,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동조한 거지요. 비상계엄을 해제 못 하도록 의원들의 본회의장 출입을 막았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인원이 되지 않으니 문을 깨부수고 들어가서 의원들을 끄집어내라’ 한 것과 같은 행동을 한 거나 똑같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포함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한 부분을 검찰도 경찰도 공수처도 들었을 거예요, 그때 현장에 안 계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현장에 제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합리적 의심, 추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김승원 간사님.
 12월 4일 저녁에 안가에서 박성재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이상민 장관, 김주현 민정수석까지 모였다는 것은 지금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박성재 장관님, 윤석열 씨가 전화 안 했습니까, 아까 현장에는 없었다고 했는데요?
박성재증인박성재
 없었습니다.
 그러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이 안가 때까지 통화하신 적 없습니까?
박성재증인박성재
 없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비상계엄 하는 그 타임라인을 보면 윤석열 씨가 예컨대 포고령도 본인이 직접 수정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특전사령관한테 지금 군인들 어디까지 가고 있느냐 확인 전화도 하고 또 국회에 모여 있는 의원들―민주당 의원들, 야당 의원들―끌어내라고 지시까지 했는데, 잘 모르는 특전사령관한테까지. 그런데 안가에 모여 계신 네 분은 정말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너무 친하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이상민 장관은 이태원 참사 속에서도 장관 해임도 안 하고 계속 유지를 시켜 줬고, 이완규 법제처장님은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 징계에 대해서 그것을 변호해 주셨던 분이시고. 다 너무 밀접한, 김주현은 검찰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민정수석이었고. 그런데 통화를 하나도 안 했다는 게 국민이 그게 믿겨지겠냐는 말입니다.
박성재증인박성재
 저는 통화한 적이 없고요. 그날 모였을 때……
 그러면 이완규 처장님, 통화하신 적 없습니까?
이완규증인이완규
 통화한 적 없습니다.
 12월 4일 모인 것이 보도에 의해서 포착이 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여러분들 하나하나하나를 다 지금 기자들도 눈여겨보고 있다는 것이고요. 처장님도 탄핵안 부결되고 나서 아침에 처장님 가족이 차를 불러서 공항으로 떴다는 겁니다. 그걸 본 사람들이 이 탄핵 부결시키고 나서 윤석열 씨가 또 제2의 뭔가 무장 그런 걸 지시한 거 아니냐, 그래서 그걸 알고 있는 최측근들이 가족부터 먼저 도피시킨 것 아니냐, 그런 의혹을 갖고 이런 제보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이 지금 많은 사람들의 관심에 있다는 것을 좀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지금 솔직히…… 처장님께 묻겠습니다. 대통령비서실 압수수색이 진행된다면 지금 대통령비서실과 관저, 경호처까지 다 뚫린 건데 아까 말씀…… 함께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타이밍이 저는 골든타임이라고 보고요, 빨리 긴급…… 사형, 무기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내란수괴가? 긴급체포 요건은 충분히 되잖아요.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오동운증인오동운
 예, 잘 알겠습니다.
 보겠어요, 진짜.
 오늘 질의를 다 마치고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성재 법무부장관님!
박성재증인박성재
 예.
 죽을 만큼 고통스럽고 괴로운 적 있습니까?
박성재증인박성재
 사람마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정도의 고통은 사실 겪어 본 적은 없습니다.
 법원행정처장!
천대엽증인천대엽
 예.
 죽을 만큼 고통스럽고 괴로운 적 있습니까?
천대엽증인천대엽
 개인적으로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사적인 부분이라서, 그 외에 공적으로는 없습니다.
 공수처장!
오동운증인오동운
 예.
 죽을 만큼 고통스럽고 괴로운 적 있습니까?
오동운증인오동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상황까지는 못 느껴 본 것 같습니다.
 저는 88년 안기부에 연행돼서 어디인지도 모르는, 지금도 호텔 이름을 모릅니다. 을지로 어디쯤이라는 것만 알고 있어요. 들어가자마자 수돗물 콸콸 틀고 진짜 팬티 바람으로 수건으로 가린 뒤에 4시간 동안 맞았습니다. 고문·폭행당했습니다. 오른쪽에서 주먹질이 날아오면 왼쪽에 가서 머리를 벽에 부딪히고. 발길질로 뒤통수를 때리면 앞으로 죽 밀려가서 머리를 벽에 부딪히고 그걸 4시간 동안 당했습니다. 죽을 만큼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진짜 죽고 싶은 심정이에요. 그렇지만 이를 악물고 버티고 참았어요. 이겨 냈어요.
 이번에 국회마저 비상계엄을 해제하지 못했다면 아까 제가 5·18 영상 보여 드린 것처럼 계엄한 군인들이 법원 장악하고 군청·구청 장악하고 국회 장악하고 언론사 장악하고 어떤 일을 저질렀을지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몇 명이 죽어 나갔을지, 몇 명이…… 또 5·18 상무대 시신을 끌어안고 우는 것처럼 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시신을 부여잡고 울어야만 했을지 끔찍하지 않습니까?
 또 국가는 어떻게 됐겠어요?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상황 아니었겠어요? 이런 위험천만한 짓을 한 자가 내란수괴 윤석열 씨예요. 그런데 그는 지금도 내란수괴 겸 국군 통수권자예요. 매우 위험해요.
 오늘 참석하신 기관장 여러분들께서 국회의원들이 다소 격앙되게 질문한다고 억울해하시고 하겠지만 그것이 죽을 만큼 고통스럽고 괴로웠습니까? 이 자리 이 순간에 조금 자존심 상했다고 그것이 5·18 광주 학살로 희생된 시신을 부여잡는 그래서 울고 있는 그 유가족들의 고통보다 심했습니까? 저는 그날 밤, 12월 3일 밤보다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더 치가 떨리고 분노와 노여움이 밀려옵니다.
 여러분들은 저처럼 죽을 만큼 고통스럽고 괴로운 적이 없다고 하니까 모릅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크고 깊고 어려운 일인지를. 이런 점을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으니 법원행정처는 위법한 수사지휘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교통정리, 방향을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검찰, 내란죄 수사권 없습니다.
 그리고 공수처장도 목숨을 거세요. 공수처장이 결단하고 용기를 내서 윤석열 내란수괴를 체포한다면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고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는 국민을 안심시키는 일이고 ‘내가 인생을 살면서 그래도 큰일 하나는 했다. 국가에 보탬이 되는 일을 했다’라고 나중에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일이 지금 해야 될,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공수처장, 오동운 처장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윤석열을 즉시 체포하는 일입니다. 목숨을 걸고 하세요.
 그리고 김선호 국방부장관직무대행께서는, 어제 국방위에서도 참담했을 겁니다. 특전사령관이 양심 고백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어떤 위원이 그런 양심 고백을 하는 것이 규정 위반이라고 자꾸 얘기하던데 양심 고백하는 분위기를 억압하고 징계하겠다는 으름장을 놔서 진실을 입틀막 하는 그런 일은 없도록 김선호 국방부차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호증인김선호
 예, 명심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김선호 차관께서도 그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우리 국방부장관직무대행께서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호증인김선호
 예, 알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인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좌진,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경위, 속기사 및 언론인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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