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9회 국회
(임시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제1호
- 일시
2024년 12월 13일(금)
- 장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32)
- 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30)
- 3.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797)
- 4.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798)
- 5.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799)
- 6.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800)
- 7.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44)
- 8.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71)
- 9.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82)
- 10.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17)
- 11.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20)
- 12.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62)
- 13.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53)
- 14.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57)
- 15.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79)
- 16.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90)
- 1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45)
- 1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53)
- 19.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93)
- 20.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02)
- 2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53)
- 22.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54)
- 23.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14)
- 2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02)
- 25.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64)
- 26.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78)
- 27.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41)
- 28.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706)
- 29.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707)
- 30.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708)
- 31.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30)
- 32.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31)
- 33.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34)
- 34.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40)
- 35.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62)
- 36.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67)
- 37.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85)
- 38.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77)
- 39.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329)
- 40.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330)
- 41.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331)
- 42.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92)
- 43.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43)
- 44. ‘농어촌 상생협력’ 기금 활성화 대책 촉구 결의안(박지원 의원 등 58인 발의)(의안번호 2205424)
- 45. 현안 보고
- 46. 제1차(2025~2029) 공익직불제 기본계획안 심의 요청의 건
- 47. 2024년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위원회안)(추가)
- 48.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추가)
- 상정된 안건
- 1.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32)
- 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30)
- 3.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797)
- 4.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798)
- 5.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799)
- 6.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800)
- 7.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44)
- 8.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71)
- 9.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82)
- 10.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17)
- 11.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20)
- 12.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62)
- 13.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53)
- 14.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57)
- 15.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79)
- 16.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90)
- 1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45)
- 1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53)
- 19.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93)
- 20.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02)
- 2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53)
- 22.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54)
- 23.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14)
- 2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02)
- 25.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64)
- 26.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78)
- 27.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41)
- 28.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706)
- 29.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707)
- 30.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708)
- 31.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30)
- 32.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31)
- 33.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34)
- 34.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40)
- 35.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62)
- 36.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67)
- 37.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85)
- 38.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77)
- 39.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329)
- 40.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330)
- 41.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331)
- 42.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92)
- 43.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43)
- 44. ‘농어촌 상생협력’ 기금 활성화 대책 촉구 결의안(박지원 의원 등 58인 발의)(의안번호 2205424)
- 45. 현안 보고
- 46. 제1차(2025~2029) 공익직불제 기본계획안 심의 요청의 건
- o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 47. 2024년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위원회안)
- 48.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
(10시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개회를 선언하겠습니다.
회부된 법률안 등 보고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에 대한 심사 방식은 법률안, 현안 보고 등을 일괄하여 상정하고 해당 부처 기관장으로부터 각각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현안에 대한 보고를 들은 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청취한 다음 전체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32)상정된 안건
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30)상정된 안건
3.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797)상정된 안건
4.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798)상정된 안건
5.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799)상정된 안건
6.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800)상정된 안건
7.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44)상정된 안건
8.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71)상정된 안건
9.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82)상정된 안건
10.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17)상정된 안건
11.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20)상정된 안건
12.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62)상정된 안건
13.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53)상정된 안건
14.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57)상정된 안건
15.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79)상정된 안건
16.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90)상정된 안건
1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45)상정된 안건
1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53)상정된 안건
19.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93)상정된 안건
20.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02)상정된 안건
2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53)상정된 안건
22.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54)상정된 안건
23.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14)상정된 안건
2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02)상정된 안건
25.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64)상정된 안건
26.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78)상정된 안건
27.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41)상정된 안건
28.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706)상정된 안건
29.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707)상정된 안건
30.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708)상정된 안건
31.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30)상정된 안건
32.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31)상정된 안건
33.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34)상정된 안건
34.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40)상정된 안건
35.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62)상정된 안건
36.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67)상정된 안건
37.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85)상정된 안건
38.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77)상정된 안건
39.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329)상정된 안건
40.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330)상정된 안건
41.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331)상정된 안건
42.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92)상정된 안건
43.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43)상정된 안건
44. ‘농어촌 상생협력’ 기금 활성화 대책 촉구 결의안(박지원 의원 등 58인 발의)(의안번호 2205424)상정된 안건
46. 제1차(2025~2029) 공익직불제 기본계획안 심의 요청의 건상정된 안건
(10시05분)
아마 우리 국민의힘 위원님들도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상당한 책임감을 느끼고 또 국민께 죄송하다는 그런 생각들을 다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 상황이 빨리 조속히 정리되고 국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님, 하실 말씀 계십니까?
먼저 절차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위원회가 안건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거나 위증을 하는 경우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선서 방식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미령 장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강도형
안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정부 측으로부터 상정된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최근 현안 등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의 정부제출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신 후에 최근 농정 현안 등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 제안설명과 현안보고에 앞서 최근 상황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일로 인해서 상처받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국민들께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죄송하고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님들과 농업인분들께도 사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우리 농업인들이 현안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쌀값 안정, 11월 대설 피해 복구 및 지원 등 농정에 한 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어기구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농업·농촌과 식품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정부가 제출한 4건의 법률안과 주요 현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법률안 제안설명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의 법률안은 농외소득 활동 관련 사업계획 승인, 수출입목재 열처리업 등록, 축산계열화사업 등록, 초지조성 허가 취소 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여 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의 입법 취지를 살피셔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요 현안사항입니다.
먼저 수확기 쌀값 안정입니다.
정부는 올해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선제적이고 과감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수확기 이전인 9월부터 신속하게 대책을 발표하여 24년산 쌀 초과생산량인 약 6만t을 상회하는 25만t을 격리했고 수급 상황이 쌀값에 반영되도록 현장 소통과 점검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잉 생산 문제를 반복하지 않도록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을 발표하여 면적 조정, 쌀 생산체계 전환, 신규 수요 창출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산지 쌀값은 정부의 노력과 작황 등의 영향으로 11월 15일 자부터 상승세로 전환했지만 지난해와 비교하여 아직 낮은 수준이며 최대한 시장 안정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다음으로 최근 재해 현황 및 대응입니다.
11월 대설로 인해 경기·충남북·강원 지역의 시설·농작물, 축사·가축 피해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피해 농업인들의 신속한 복구와 재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습설로 인해 피해가 많았던 시설하우스, 축사 등 신속한 철거를 위해 재난지원금 10%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고 현장에서 필요한 굴삭기·화물차 등 중장비, 비닐하우스 필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책자금을 1~2년간 이자 감면, 상환 연기하고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등 피해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 드릴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피해 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 중이며 신속한 피해 조사를 거쳐 피해 농가에 재난지원금과 보험금이 빠른 시일 내에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제1차 공익직불제 기본계획안 심의 관련입니다.
지난 11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계획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직불금 상향, 지급요건 합리화, 선택형 공익직불제 다양화 등이며 이에 대한 심의도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농림축산식품부 공직자와 유관기관 임직원들은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바 책임을 다하고 현장에 계신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강도형 해양수산부장관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8항부터 제30항 및 의사일정 제39항부터 제41항의 정부 제출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신 후에 최근 현안 등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현 상황에 대하여 국무위원으로서 국민들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포함한 해양수산부 전 직원들은 해양수산 분야의 안정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여 본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6건의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은 사업 등록 등의 취소 사유 검토 시 정당한 사유를 고려하도록 하여 그간 환경적·외부적 요인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취소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사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은 문서 원본의 보관·비치 의무를 규정하는 경우 전자적 형태의 문서도 포함됨을 명확히 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구생산업 및 어구판매업의 신고를 자기완결적 신고로 전환하여 사업자의 신고민원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셔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해양수산부 소관 주요 현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해양수산 분야 기후변화 대응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수산업 환경이 변화하고 고수온 피해가 확대되어 지속가능한 수산·양식업 체계 구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해수부는 국회 세미나 등 의견 수렴을 통해 대책을 수립하여 지난 5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하였습니다. 앞으로 중점 추진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내년부터 지역별·어종별 맞춤형 추가 대책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겨울철 저수온 대응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사전 대응을 위해 예비특보 기준을 4℃에서 7℃로 상향했고 11월 29일 권역별 현장대응반도 구성하였습니다.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현장 대응 상황을 꼼꼼히 살피고 피해 발생 시 신속히 복구를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안정적인 수출입 물류 지원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내년부터 해운시황은 다소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며 미국 신정부의 보호무역주의 등으로 공급망 불확실성 우려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국내 대응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항만물류 기능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수출 지원체계도 지속 가동 중입니다. 또한 임시선박 투입 등 수출 지원을 이어 가고 있으며 물류 공급망 강화를 위한 글로벌 거점항만 구축 전략도 지난 11일 산업경쟁력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출입 물류 지원과 국적선사 경영 지원을 지속하고 국적선사 간담회를 통하여 우리나라 물류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면밀히 점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선사고 대응과 후속조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올해 11월 이후 135금성호, 금광호 등 다수의 인명 피해를 유발한 어선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초기 대응을 위해 사고 접수 직후 중앙수습사고본부를 구성하여 대응 중이고 12월 11일까지 함선 1410척, 항공기 153대 등을 동원하여 수색·구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어선 안전관리 제도개선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5월에 수립한 어선안전관리대책의 17개 과제 중 8개는 완료 조치하였고 남은 9개 과제도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사고의 원인 조사와 함께 추가 보완 과제를 발굴하고 어업인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홍보 등도 적극 추진하여 어선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기타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훈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법안 등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일괄하여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건은 농림부 외에 해수부, 산림청에 유사 안건이 있어서 일괄하여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하단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4건의 개정안은 허가·등록 취소 시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와 동일한 취지로 의사일정 28항부터 30항까지 해수부가 제출한 법안도 있는데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박덕흠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업수입안정보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그 핵심 요소인 시장가격과 수입이 의미하는 바가 명확하지 않고 개정안에 따른 수입안정보험의 보험 목적물과 목적 규정의 보상 대상 간에 차이가 있는바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으로 해수부 소관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이양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항만 분야에 탄소중립정책 토대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진청 소관 법률안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이만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활동 대상을 청소년에서 어린이, 청년과 농업인까지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를 경우 지난 70년간 농촌 청소년 운동을 지원해 온 그 목적과 성격이 크게 바뀔 것으로 예상됩니다.
17페이지입니다.
산림청 소관 법률안입니다.
윤준병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림보호직원의 직무를 임업직렬 공무원의 직무와 동일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처우 개선을 위한 개정안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현재 산림보호직원의 수행 직무로 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20페이지입니다.
강준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생계비 계좌 개설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동일한 취지로 의사일정 15항 농협법, 의사일정 38항 수협법 개정안도 제출되었습니다. 동 개정 취지를 민사집행법에 규정할지 아니면 개정안 등을 통해서 규정할지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바탕화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질의 순서입니다.
예, 간사님.
제가 12월 3일 날 집에 있었습니다. 밤늦게 집에 있었는데 어떤 지지자가 계엄이 떨어졌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저에게 왜 이런 가짜뉴스를 보내는가 하고 평상시 같았으면 잤었을 텐데 혹시나 몰라서 인터넷을 뒤졌더니 계엄이 떨어졌다고 뉴스 기사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질서가 무너지겠구나,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자유민주적 질서가 무너지겠다는 생각을 해서 바로 옷 갈아입고 이것은 국회를 사수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옷 갈아입고 걸어서 국회로 왔습니다. 샛강 다리를 넘어서 왔는데 제가 막 들어오는 순간 경찰 경력이 후문 쪽에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것 큰일 났다’, 저는 그 경찰 경력이 깔리면서부터 ‘아, 우리 국회의원들이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하고 어디인가 체포·구금돼서 격리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 경험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든 계엄 해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 민주당 소속 의원님들한테 전화를 다 드렸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국회로 들어오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조금 지나니까 국회가 통제되고 있어서 월담을 하든 개구멍이든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들어오도록 조치를 했었습니다. 그 시간이, 국회 본회의장을 사수하면서 그 시간이 천년만년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87년도에 민주화운동 하면서 저도 옥살이를 3년 했던 당사자인데 그 이후로 우리 대한민국은 지난 45년간 자유민주적 질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정당을 만들고 정당 간에 협력하고 경쟁하고 또 경쟁을 통해서 치열하게 국가의 비전과 정책을 만들고 또 그것이 총선을 통해서 이기는 다수 정당이 나오고 또 패배하기도 하고 지방선거를 통해서 이기기도 하고 패배하기도 하고 또 대통령선거를 통해서 정권을 교체하기도 하고 수권하기도 하고 이걸 수용하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주어진 자유민주적 질서의 핵심이라고 저는 봤습니다. 그것을 계엄으로 무너뜨리는구나, 그래서 이 비상계엄이 내란이나 군사 반란이라고 저는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지 막아 내지 않으면 지난 우리 민주화운동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어 가고 지켜 온 이 민주주의의 기본질서가 무너지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국회 본회의에서, 시간이 가면서 계엄군이 국회에 헬기를 타고 내려오고 국회로 진입하고 있고 또 본청, 본회의 단계까지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걱정과 염려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마지막까지 계엄 해제를 결의하지 않으면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계엄군의 정당성을 저는 이렇게 인정해 줄 거라고 봤습니다.
그 과정에 사실 본회의장에 있으면서 국민의힘 의원님들 몇 분을 봤습니다. 평소에 서로 경쟁하고 치열하게 싸웠지만 그 자리에서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어떤 하나의 동지였다 이렇게 저는 그 순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적 질서의 핵심은 선거를 통한 정권 교체입니다. 그래서 서로 경쟁하고 서로 치열하게 협력하고 또 경쟁하고 그러면서 그 결과를 수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것이 무너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했었습니다. 사실 그 자리에 여기 계신 의원님들 다 계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안타까움은 있었습니다. 안타까움은 있었다는 말씀 드리겠고 또 그것이 불러올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상당히 암울하고 걱정되는 과정이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것에 대한 내란 사태와 군사 반란에 대한 책임자는 반드시 색출해서 처벌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질서를 훼손시키는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지금부터라도 여야가 힘을 합쳐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질서를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지키기 위한 노력을 힘을 모아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사실 그때 마지막 유언 같은 것을 썼습니다. 이 나이에 다시 감옥으로 간다면 제가 살아 돌아오지는 못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언 같은 걸 쓰다시피 했었는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법과 법률을 지켜 줄 수 있도록 여야 의원님들이 함께해 주실 것을 신상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들이 여기 계신 우리 모두 또 우리 국민들도 한마음 한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배부된 질의 순서에 따라서 법률안 및 현안보고 등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1분 더 안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오전에 한 바퀴 돌아야 되기 때문에, 질의가 좀 모자라면 보충질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1분 안 줍니다. 5분 내에 질의를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된 질의 순서에 따라서 먼저……
앞서서 이원택 간사님도 신상발언을 했는데요. 12월 3일 정말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 없는 그날의 비상계엄 상황에서 우리 국회의원들을 포함해서 온 국민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란범 윤석열은 아직도 대통령 자리에 있으면서 국군 통수권 행사하고 있고 이 비상계엄 상황이 또 언제 어떻게 재현될지 모르는 굉장히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정말 우리 국민의 뜻을 보고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내일 있는 본회의에서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요.
오늘 의사와 관련해서는 저는 오늘 두 장관께서, 국무위원인 두 장관께서 법안 관련한 그리고 현안 관련한 보고를 했습니다. 이 두 분도 국무회의의 대상으로서 이 엄청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해제하는 국무회의에 한 분은 두 번 다 참석을 했고 한 분은 두 번 다 참석을 안 했습니다. 참석을 했든 안 했든 국무위원으로서 요건도, 절차도 갖춰지지 않은 이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함께 결정하고 함께한 공범입니다. 공범이고 내란의 부역자입니다. 이런 분들을, 당연히 수사받고 오히려 이 직에서 사퇴를 하고 민간인으로 수사를 받아야 할 대상이 농정 현안이든 해양수산 현안에 대해서 보고하고 이들에게 정책질의를 한다는 것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안질의를 먼저 하고 정책질의와 관련해서, 새로운 정책들도 있기 때문에 과연 이들이 새로운 정책을 우리에게 보고하고 이 정책을 우리가 반영해서 할 만한 사항인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본다면 지금 계속 장관직을 유지하면서 이 업무를 계속 수행하겠다는 의지로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엄과 관련한 긴급현안질의를 하고 저는 정책질의는 논의를 하더라도 이후에 해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위원장님께서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다만 또 하나, 이제 쌀값 문제가 마지막 단계에 와 있고 또 경기 남부 쪽 또 충북 쪽에 폭설 피해가 커서 사실 우리 농해수위 차원에서, 민생 문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질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책질의가 잡혀 있는 거고요. 여기에 다양한 설명을 했는데, 하나는 내란 사태에 대한 국무위원으로서의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 현안질의로 원래 소집할 때, 그때 의결하실 때 그렇게 의결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마 정책질의는 마지막 질의에 가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국무위원한테 내란 사태에 대한 책임 추궁을 하셔도 되고요. 그러나 또 지역적으로는 쌀값이라든가 또는 폭설 피해에 대한 지역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문금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농림부장관님, 해수부장관님 마음이 편치 않으실 텐데요. 우선 지난 10일 본회의 긴급현안질의에 참석해서, 농림부장관님 같은 경우는 지난 3일 밤 국무위원들이 모인 자리는 국무회의로 볼 수 없다라고 발언을 하시고 나름 진솔하게 말씀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여러 분들이 일단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도 진솔되게 그날에 있었던 일들을 기억을 더듬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12월 3일 당일 날 장관님께서는 울산에서 개최된 중앙·지방 정책협의회에 참석을 하시고 급하게 김포공항으로 오신 건데 당시에 대통령실로 소집, 모여 달라고 하는 내용을 누구로부터 어떤 내용으로 연락을 받으셨어요?













관련해서 송미령 장관님, 이번 비상계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제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계엄이 선포되고 자택으로 돌아가셨습니까?






다음은 박덕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사실 장관님 능력이 없는 것 아니에요?




어차피 사퇴는 밝히셨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지금 양곡관리법 내용이 남는 쌀은 정부에서 의무 매입하자, 이거지요, 또?


동의하세요?



약속을 안 지키는 것 아니에요, 장관님이? 쌀값을 안 올리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또 농업진흥구역 해제, 이것 대책 연말까지 낸다고 그랬지요?




저희 어제도 쌀 근본대책 발표를 했고 다음 주에도 저희가 농업·농촌 구조개혁도 발표를 할 거고요.



다음은 송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령 장관님 답변하는 태도를 보니까요 국무위원으로서 불법 계엄 사태를 막지 못한 책임에 통감하는지 저는 의구심이 듭니다.
장관은 윤석열 씨의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죄에 대해서 동조자예요, 방조자예요?


여전히 이게 위헌이고 위법이고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세요?


알고 계세요? 동의하세요?

국회활동과 의정활동을 방해한 부분들은 이게 헌법 위반이 아닌가요? 헌법 위반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동의하세요?

그리고 비상계엄에 대한 것도 보면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 적과 교전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서 행정·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발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씨가 말하는 국무위원들과 관련된 탄핵과 예산 삭감이 비상계엄 선포에 부합합니까? 이게 비상계엄이 선포되어야 된다고 동의를 하시는 거세요?









그러면 헌법 89조에 반드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이 17개로 적시되어 있는데 거기에 계엄과 그 해제에 대한 조항이 있는 건 아세요?





장관께서도 여기에 동의하시지요?

계엄 관련된 내란죄에 관련된 조항에 부화수행(附和隨行)이라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서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금치 재배농가가 남부지역 해변가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전남 신안, 경남 남해의 피해 규모를 추정하니까 약 765㏊ 습해가 발생했어요. 보고받으셨지요?

PPT 한번 띄워 줄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에 보시면 왼편이 시금치 피해지역으로 고사한 모습입니다. 저기 지금 정도 되면 아직 파릇파릇하게 뒤덮여야 되는데 그냥 흙으로 이렇게 고랑을 정리해 놓은 상태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러면 뿌리 자체도, 선단 잔뿌리 자체도 다 썩었습니다. 그 정도 피해가 지금 심각한 사안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파종기, 생육기 기상이변을 보니까 평년에 비해서 강우 일수도 약 2.1배, 강우량도 2.3배, 일조 시간은 약 50% 줄었어요. 생육기는―11월 얘기하는 거지요. 그렇지요?―강우량이 약 2배 정도 증가됐고 일조 시간도 한 18% 감소한 것으로 나옵니다.
산지 경매 현황을 보니까 전년 대비 출하량은 한 40% 감소가 되었어요. 평균 가격은 35% 상승이 됐다. 이 내용은 다 보고를 받으셔서 알고 계실 텐데.


두 번째, ‘배수 불량 논에서 재배하는 것은 안 맞다’, 이게 행정지도로 한 겁니까? 행정지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확인해 보니까.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 논에서 계속 재배를 해 왔어요. 그런데 배수 불량한 농지에 시금치를 재배해 왔기 때문에 농민 책임이다 이렇게 몰아가는 겁니다.
또 지금은 쌀값 때문에 타작물을 유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농지를, 논을 타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전환을 하자고 하면서 실제 행정은 반대로 가요. 그래서 객관적인 인과관계가 부족하다, 결론은 그거예요.
이것 재검토할 생각 없습니까?
실상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제가 시간이 지금 30초밖에 안 남아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근거를 갖다 댈 수 있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확인해서 피해 농민들이 정말 최소한의 피해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우려라는 것이 뭐예요? 깊은 우려라고 어떻게 표현한 거예요?









그다음에 새벽 10시 30분에 직원들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그다음에 ‘계엄을 선포하기 위한 국무회의인 줄은 알지 못했다. 알았으면 참석하지 않았다’ 이렇게 입장을 얘기했어요. 맞는 얘기입니까?

알았으면, 불법이면 참석해서 불법이라고 얘기를 하든지. 이건 완전히 기회주의자예요, 이 표현은.
그다음에 어제 윤석열 비상담화문 발표했어요. 못 보셨다고 그랬지요?

이런 사람들이 국무위원을 하니까 나라가 이 모양입니다.
다음은 임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령 장관님, 강도형 장관님 두 분께 똑같이 묻겠습니다.
국민분들께 사과하셨지 않습니까?

인사말씀에서 ‘이번 일’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번 일로. 이번 일이 뭐예요?


두 분께 다시 묻겠습니다.
윤석열 씨가 선포한 비상계엄 행위가 위헌적인 거라는 거에 대해서는 농림부장관님 동의하십니까? 위헌적이다, 사법적인 판단은 어차피 수사기관에서 또 재판부에서 할 거고 위헌적인 상황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공감하십니까?


해수부장관님, 위헌적인 상황이라는 데 대해서 동의합니까?

내란죄 여부는 사법적인 영역이라 하더라도 지금 이 비상계엄 행위 자체가 위헌적이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 못 하십니까?


대단히 중요한 부분 말씀 주셨는데요. 대통령실에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아까는 부속실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들어오셔야겠습니다. 찾으십니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 과정, 우리 농해수위 예결소위에서도 위원들 간의, 여야 간의 치열한 논쟁도 있었고 또 많은 부분들을 증액을 시키고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한 2조 4000억 가까운 증액이 이루어졌는데 불행하게도 예결위 중에서 전혀 논의조차 되지 않고 반영되어지지 않은 채 전체 25년도 예산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혹시 그 예산안을 받아 들고 현재 우리 농민들한테 꼭 필요한 예산인데 이번에 반영되지 않았던 예산에 대해서 한번 챙겨 보셨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농자재 관련 TF도 만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업계하고도 소통을 하고 열심히 대응을 하겠습니다.

농촌진흥청장님, 산림청장님 여러분들도 각 맡고 있는 담당 분야는 이럴 때일수록 더 빈틈없이 하나씩, 하나씩 청장들이 직접 챙기고 관련 부서와 논의를 계속 이어 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임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회의 참석해 달라는 전화를 받으셨다고요, 12월 3일 날?


그러면 몇 시에 받으셨어요?

9시 40분 정도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종에 있어서 참석이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해제 관련한 국무회의 문자를 받으셨다고 했는데 이건 몇 시에 받으셨어요?


그리고 간부회의 소집하셨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아까 답변 중에 해제와 관련한 국무회의 참석 요청을 받았을 때 지체없이 국무회의가 열릴 것이라고 판단을 했고, 세종에 있었기 때문에 가는 시간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의사를 밝히셨다는 거잖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후에 추가질의 때 다시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나오기 전에 손자병법을 다시 한번 봤는데 손자 왈 병자국지대사(兵者國之大事)라, 전쟁은 국가의 아주 크나큰 일이다, 바로 비상계엄은 전쟁과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건데 전쟁이라든지 그에 준하는 비상사태 때 선포가 가능한 겁니다. 그렇지요? 헌법 77조에 그렇게 나와 있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명문화되어 있고 그다음에 89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부서를 또 받게 되어 있어요. 때문에 우리나라를 움직이는 준거의 틀이 바로 헌법인데 벌써 헌법에 위헌된 겁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제가 애정을 갖고 있는 우리 농림부장관은 정외과 나오셨어요. 정외과 나온 사람이 그것이 위헌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못 합니다.


우리 농림부 직원이 몇 분이세요?

자, 내년이면 말이지요, 을사늑약 120년이 됩니다. 1905년…… 저는 조약이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늑약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조약의 하위 개념이 늑약이고 늑약은 억지로 체결된 게 늑약이에요, 그렇지요? 억지라는 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저는 명년도에―을사년이에요―역사가 반복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때 을사오적이 우리 역사에 기록됐습니다. 을사십일적이 기록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날 참석한 11명의 국무위원, 을사십일적을 역사가가 판단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을사조약, 늑약에 을사오적이 있어요. 오적 혹시 아세요? 장관님, 을사오적?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말이지요, 을사오적들이 늑약 체결에 찬성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PPT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박제순 외부대신 보세요. ‘어찌 감히 찬성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찬성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토 히로부미가 찬성한 것으로 카운팅을 합니다. 애매모호한 스탠스를 취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묵시적 동의를 했다고 보는 거지요. 완강하게 반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렇게 된 겁니다.

실록을 읽어 보면 말이지요, 을사오적 중에서 찬성한 사람 딱 한 사람 있어요. 이지용입니다. 이완용조차도 끝내 찬성한다고 얘기를 하지는 않았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우리가 역사에 그렇게 비판하는……
보충질의 때 또 하겠습니다.









주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앞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문이 계셨는데 대통령실 접견실에서 아마 회의가 진행된 모양인데 자리에 앉아서 아까 개회 선언도 없었고 안건 설명도 없었고 그랬다는데……











그러고 나서…… 회의의 종류도 없었고요. 그리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절차적으로도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헌·위법의 계엄이라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 동의하시지요?

다음은 전종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답변을, 제가 요청드렸는데 답변을 정말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해 주시면……
다시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 계엄 선포가 있고 난 후에 송 장관님의 행보를 보면 정말 이해가 되지 않고 오히려 좀 화가 치밀기도 해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이렇게 행동을 하신 건지에 대해서 정말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PPT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윤준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농식품부장관 명의로 12시 30분에 직원들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보다 한 보 앞서서 11시 30분에 농식품부 출입기자들한테 이렇게 문자를 보내셨어요.
이것 장관님이 지시하신 겁니까?








자, 10시 23분에 계엄이 선포됐고 그 뒤로 1시간 후에 출입기자들한테 이 문자를 보냈어요. 그 뒤로 1시간 후에 농식품부 직원들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계엄 해제는 1시 1분에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차질 없이 업무에 임하라고 문자를 보낼 때 국회의원들은 담을 넘으면서 다쳤고요. 다 비상한 상황으로 모였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다 국회 앞으로 장갑차 앞으로 다 모여서 총부리를 겨누고 있는데도 거기 맞서서 이 계엄이 잘못됐다, 민주주의를 지키자고 싸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때 이런 문자를 보낸 거예요. 그것도 장관님은 바로 집으로 가셨지 않습니까. 집에서 이런 문자를 보냈어요. 계엄이……












몰랐다는 게 말이 됩니까, 시간상으로? 10시 22분에 가셔, 10시 10분에 가셔서 계엄이라는 거 아셨잖아요.
말을 똑바로 하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음은 서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 장관, 누가 누구한테 한 얘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 속담에 ‘집 나간 땡땡이 물 길어 놓고 간다’라는 그 속담은 아세요?


사의를 표명하셨지만 행위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장관이시니까 폭설피해 등으로 고초를 받고 있는 농민들에게 국가가 재난지역을 빨리 선포할 수 있도록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박물관이 어디 가 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안 돌아가네.
지난 6일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과천에 수감하려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내용은 아세요?

국립농업박물관법 제18조를 보면 농식품부장관은 박물관을 지도·감독해야 된다라고 명명이 돼 있어요.
이 내용은 숙지하고 계시나요?

이게 직무유기다 내란에 동조했다 안 했다 이런 걸 떠나서 정말 비상한 시기가 도래했었다라고 생각하거나 있을 수 없는 그런 전쟁이 발생했다 발발했다라고 생각했을 때도 이런 식으로 근무를 할 것인가, 나는 오히려 이런 것들이 더 우려스럽다고 봐요.
‘물 길어 놓고 간다’는 속담을 모르시는 분한테 이런 얘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조사해서 보고하세요, 그거.

화면 1번.
환율 상승한 것 그다음에 편의점의 생필품 판매가 전일 대비 300% 급증한 거.
자료 화면 2번.
이것은 보도된 내용인데 씻을 수 없는 치욕을, 해외에서 일어난 일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폭탄에 따른 물가상승, 곡물 가격 급등, 요소 및 염화칼륨 가격이 90% 이상 상승 등 이런 일련의 사태들이 계속 연이어서 벌어지고 있는데 꼭 계엄 선포로만 인해서 그랬겠냐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일련의 사태들이 그것 때문에 벌어졌다……
이미 한국 농업과 농촌, 농민들에게는 윤석열 대통령의 두 시간짜리 계엄이 아니라 2년 반짜리 계엄이 선포된 지가 오래됐습니다. 법률적으로는 계엄이 해제가 됐지만 농민들에게 선포된 계엄은 저는 아직 해제가 안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주무장관으로서 해제시킬 것인지에 대한 그 심정을 얘기 한번 해 보세요.

특히 환율도 오르고 농자재 원료들이나 비료나 이런 것들이 또 공급망도 확보돼야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저리 사료 구매자금이라든가 또 비료·사료 이 원료자금 지원 이런 것, 할당관세 열어서 원자재 가격 낮추는 거 이런 것들을 더 다양하게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혐의자 아닐까요?



그러니까 얘기를 지금…… 말을 듣고 해요.
지금 탄핵폭주·입법폭거·예산횡포에 대해서 농림부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들, 흥분 가라앉히시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님!






푸드서비스 선진화 해 가지고 80억 깎였지요?










또 예를 들어서 참외농가 이런 데, 비닐하우스가 피해 입은 데 이런 데는 선지급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준병 예산소위 위원장님께서 아마 김선교 위원님이 말씀하신 감액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깎았는지 안 깎았는지 말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 현안질의 시간의 내용은 헌법 유린된 불법적인 비상계엄과 관련된 엄중한 시기에 거기에 관련된 내용까지 포함해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소위 어제 윤석열 담화에서 나온 것처럼 이번에 이루어진 비상계엄의 불법성, 헌법 유린성 이걸 원인을 예산 농단 이렇게 표현하면서 물타기했어요.
저는 12월 3일 날, 우리가 4일에 이어져서 국회에 불법성을 자행하고 군대를 동원해서 계엄 해제 요구를 막으려고 했던 그런 생생한 현장에, 위기의 현장에 참석지도 않으신 분들이 그 반성은 못 할지언정 여기서 비상계엄의 그런 내용을 가지고 예산 농단한 내용이 원인인 것처럼 이렇게 물타기하는 자세 이거는 지극히 잘못된 행태라고 지적하고요. 이번 정부가 예산 삭감한 내용과 관련해서 취하는 자세, 국힘에서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예산소위에서 우리 농해수위와 관련된 예산 증액안 반영시키기 위해서 기재부에 우리 증액안을 제시했습니다. 농사용 면세유니 무기질 비료니 또 전략작물직불제 1720억 이것 증액하자고 제시했어요. 정부가 답변을 안 해요. 그래 놓고는 무슨 야당이 깎은 것처럼, 삭감한 것처럼, 야당이 그걸 동의 안 해 줘서 예산이, 우리 농해수위의 예산안이 반영이 안 된 것처럼 이렇게 호도를 합니까?
저는 이런 자세는 지극히 부적절한 자세다, 앞으로 질의하는 건 좋은데 이런 엄중한 상황 인식하고 그런 내용들이 국민들에게 올곧게 다가갈 수 있도록 잘못된 내용에 대해서 물타기하는 이런 자세는 지양되어야 된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런 내용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농해수위 예산만 잘라서 보면 기재부에서 입장을 안 냈다 이런 취지는 저는 충분히 당시 소위에 들어가 계셨으니까 동의합니다마는 이 예산이라는 게 전체 규모를 두고 삭감 의견을 내고 또 삭감을 해야 그만큼 정부에서 증액을 시킬 수 있고 증액안은 정부가 동의를 해야 되고.
그런데 이 전체에 대해서 예산 삭감안과 증액이 협의가 안 됐다 그런 문제의식에서 김선교 위원님이 지적을 한 거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농림부 예산에 대해서 그거는 혹여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 설명하겠습니다.
이원택 위원님.
아까 대변인하고 수원 소재 농업사박물관인가요? 거기 관장인가요? 관장이라고 하나요, 대표자라 그러나요?

문대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대림입니다. 윤석열 씨가 얘기한 국헌문란 세력 중의 한 명입니다.
오늘 동아일보 칼럼을 보게 되면 권력 중독, 유튜브 중독, 알코올 중독이 나라를 망치고 있는 칼럼이 있습니다. 누구를 지칭하느냐, 금방 김선교 위원께서 대통령이라고 부르는 그 양반, 윤석열이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어저께 대통령이라고 해서 나와 가지고 담화를 했는데 윤석열 씨 담화, 예산안 얘기를 주셨는데 그것도 다 거짓말이에요. 저희들이 시간 관계상 얘기를 못 하겠는데 자료들이 다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따로 드릴게요.
그리고 어저께 300명 미만의 실무장하지 않은 병력만 투입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했는데 오늘까지 저희들이 조사한 내용을 보게 되면 1300명 가까이 됩니다. 다들 상당 정도가 무장들도 했고요.
거짓말을 국민들 앞에서 그렇게 큰소리로 하는 사람 저는 정신병자라고 봐요. 정신병자에게 우리가 나라를 맡겼었고 그 휘하에 당신은 국무위원이었다. 침묵, 몰랐다 이게 통하지가 않습니다. 침묵이라고 면피가 될 상황이 아닙니다. 좀 이따 다시 얘기를 하겠는데요.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개적으로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대통령 주장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한다’ 어저께 얘기했던 내용 아닙니까? 예산 그리고 부정선거, 무장하지 않은 병력 300명 미만 다 거짓말입니다. 금방 밝혀지는 거짓말을 국민들 앞에 그렇게 하는 양반, 그런 양반이 이 나라 대통령이었다 어떻게 그걸 인정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어쨌든 12·3 사태에 의해 행정부가 공백 상태인데 이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중심을 잡아 주셔야 된다. 그러나 다만 매우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해수부장관, 아까 존경하는 임미애 위원 얘기하는 과정에 비상간부회의 소집했었지요?







그리고 근거를 남기지 않은 게, 근거를 남기지 않고 안전한 해운 및 선박 관리, 정상적 항만 운영에 대한 점검, 그 밤에 모여서 할 일이었는가. 그리고 15분 내로 끝냈다고 하는데 15분 내로 끝내서 뭘 했습니까?
그리고 간부회의 소집하기 전에 약 100분 정도 이 계엄 사태를 바라보는 장관의 입장은 무엇이었고…… 참석하지 않았다, 이게 국무위원으로서 법적인 처벌을 피할 수 있다라고 무조건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까?

다만 그 상황에 대해서 객관성 있게 말씀드렸던 것뿐입니다.

그리고 송미령 장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최근 또다시 쟁점이 될 수 있는 거부권에 대해서 장관이 우리 야당 위원들 찾아와 가지고 진심 어리게 설득하고 농업 농민의 생산적 정책을 위해서 한번쯤 보여 온 태도들이 있습니까? 어디 언론 플레이나 하면서, 농망법 프레임이나 이렇게 생산하고 그런 것들이 대통령 머릿속에 들어가게 하고 그러니까 단순한, 5살 정도라고 평가받는 대통령이 이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10대들, 양평군이 어디입니까? 누구 지역구입니까? 그 10대들이 나서서 지금 5살 된 대통령 심판하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질의에 앞서 먼저 12월 3일 저녁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수사와 사법적 판단에 따라서 당시 상황과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미령 장관님, 질의가 많이 이어지고 있는데 장관님 당시 기억도 조금 불완전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지난 12월 11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긴급현안질문에서도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구체적인 질문들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비상계엄에 동의하지 않으셨다고 하셨고 깊은 우려를 표했다 하셨지요?








그리고 제가 새벽에 내려간…… 그런데 의원님들이 해제에 대해서 투표를 했기 때문에 제가 국무회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하고 새벽에 내려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제 회의에 참석하고 내려가서 저희 간부회의를 소집을 했습니다.




당장 우리가 무기질비료 지원 예산 같은 경우 작년에는 1000억, 재작년에는 1800억을 국회 단계에서 증액해서 했거든요. 이건 다 이제 실패가 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예산들이, 지금 농식품바우처 사업 또 농어촌 전기공급 부분, 도축장 전기요금 또 양식어업인 전기료 한시 지원, 산불 대비 산림헬기 도입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증액 협의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삭감안으로 처리가 돼서 걱정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안도 우리가 생각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은 이원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무원한테는 의무가 있는 겁니다. 헌법적 의무, 법적 의무가 있는 겁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른 의무를 다했는가 안 했는가가 이 상황에서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내란이냐, 군사반란이냐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가져야 할 자세는 헌법적 의무와 법적 의무를 다했는가입니다.
농식품부장관님께서 대통령이, 윤석열이 얘기했는데 머리가 하얘서 기억나지 않는다, 앞부분만 기억난다, 그 똑똑한 장관님이 기억이 안 난다? 걱정과 우려를 많이 했다, 이상민 장관은 반대는 2명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가요. 집으로 가요. 저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헌법 제7조 공무원의 의무가 있습니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위헌적·불법적 계엄은 헌법을 위반한 행위이므로 이를 묵인하거나 동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헌법 제7조 공무원의 의무를 여러분들이 지켰는지 상기하시기를 바랍니다.
헌법 제76조, 헌법 제77조 긴급명령 및 계엄에 관한 조항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조항에서 계엄이 헌법적 목적을 벗어났거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을 거부하거나 시정을 요구할 의무가 여러분들한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포고령을 봤을 겁니다. 시정을 요구하거나 거부한 공직자들 계십니까, 여기에?
헌법 제89조 국무위원의 책임입니다. 그중의 하나가 견제와 감시 기능입니다. 두 분, 잘못된 위헌적·위법적 행위에 대해서 제대로 견제하고 감시를 했는지 한번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변명하고 방어하기 전에 진솔되게 국민께 내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설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국무위원은 고발 및 보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입니다. 국무위원이 위헌적 계엄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헌법 62조에 보면 위헌적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에 협력을 요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이행했습니까? 이행하지 않았잖아요. 구국의 결단이 성공했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에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복종의 의무의 예외 조항이 뭔지 아십니까? 명백히 위법하거나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는 이에 복종하지 않을 수 있다, 위헌적 계엄은 여기에 해당됩니다.
여러분들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대변인이 문자를 쏘고, 공무원들 맡은바 임무 잘 하라고 문자를 쏘고 그런 것 아닙니까?
두 분 장관님, 위헌·위법적 상황이 왔을 때 여러분의 의무는, 행위는 뭐여야 했느냐 하면 이게 위헌인지 위법인지를 따졌어야 됩니다. 따지지 않았잖아요. 위헌인지 위법인지 수사하기 때문에 나 말 못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아직까지도? 그게 여러분들의 행동적 지침입니다. 위헌인지 위법인지를 따져야 합니다. 그다음에 대통령과 정부에 이의 제기를 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세 번째, 이 상황을 국회에 보고를 하고 협력을 구해야 됩니다. 국회 증감법에 따라서 여기에서 양심을 걸고 진실된 증언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그러지 않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정말 문제가 된다면 법적 고발을 해야 됩니다. 행정조치도 취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민께 알려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 3분인데 2분 주세요. 2분 당겨서 쓰겠습니다. 2차 질의 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엄이 일어난 이후에 당황할 수 있습니다. 생애 첫 경험이기 때문에 당황할 수 있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상황이 인식되고 난 조건에서는 여러분들이 일관되게 국민의 입장에서 헌법 질서를 지키고 법을 지키는 입장에서 행동해야 되고 자기 말이 진솔하게 나올 때 수사기관도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고 국민이 여러분들을 보호해 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송미령 장관님 유리한 건 말을 하지만 불리한 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장관님 그리고 강도형 장관님 또 뒤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 비상계엄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적 민주 질서가 무너지는 날입니다. 내란 수괴, 군사반란의 수괴 윤석열 씨에 의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무너질 뻔한 날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공직자로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사실 5분, 3분 해서 최대한 오전 질의로 해서 점심 늦더라도 끝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후 2시에 질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급적 국민의힘 위원님들, 박덕흠 위원님이 초기부터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저도 자극하지 않고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저는 사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아까 그 대변인하고 농업사박물관 관장이 와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여기 계신 분들이 식사 때문에 지금 못 한다고 하면 저는 본회의 끝나고 속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승전결’ 하면 ‘기’도 시작할까 말까였어요. 지금 누란의 위기에 처해 있는 국가적 대사가 목전에 전개되고 있는데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회의는 당연히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간사님이 말씀 주신 바와 같이 본회의 끝난 5시고 6시고 속개해서 현안에 대한 질의를 충분히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사실은 뒤에 감사원 조사 요구 등 해서 지금 합의가, 안건 협의도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상황의 심각성에 동의하면서 현안 회의는 개최하는 것에 있어서 합의가 된 부분이지만 이렇게 진행 여부에 대해서 또 이렇게 일방적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정회하고 간사 간에 협의를 거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원택 간사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회의를 잠시 중지하고 본회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계속 속개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8시30분 계속개의)
2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3분 플러스알파 드리겠습니다.
문금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 장관님, 오전에 어제 대통령 담화 봤냐 그랬더니 뉴스 안 본다 그랬지요? 솔직히 좀 실망이고요. 지금 국무위원으로서 또 장관으로서 엄중한 상황에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 변화들을 체크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우리는 인정은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모시는 대통령 담화인데 그것을 뉴스를 안 봤다고 그렇게 단칼에 썰어 버리는 장관이 저는 장관으로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어제 안 보셨다고 하니까 제가 얘기를 해 드릴게요.
저는 윤석열 주요 망언으로 보는데 ‘여기저기서 광란의 칼춤을 추는 사람들’, ‘민주주의를 가장한 폭거에 맞서 싸웠다’,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 ‘거대 야당의 거짓 선동’…… 어떻게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이런 망발, 망언을 할 수 있는지 정말 국민으로서 창피하고 도저히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여기에 윤석열 씨가 이렇게 의회 폭주라고 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오전에 존경하는 문대림 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송미령 장관이 상당히 책임 있다, 절대 가볍지 않다……
이유는 윤석열 거부권 1호가 양곡관리법인데 농민 관련 법안이었잖아요. 장관도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농업민생 4법에 대해서 농망법이라 하고 총체적 난국이다, 재해대책법이 아니라 그 자체가 재해다라고 망언을 쏟아 냈어요. 이런 식의 여러분들 의견이 아무것도 모르는 대통령한테 그대로 전달이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농림부장관이 대통령을 부추긴 거예요, 의회 폭주라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국회와 끝없이 대립하게끔 한 장관은 이번 사태에 일말의 책임이 상당히 있다, 거기에 또 이번 비상계엄 관련해서도 나름 방조한 그런 책임이 있다, 그래서 저는 송미령 장관은 백배 사죄하는 것도 부족하고 당장 사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지난번 예산 관련해서도 송미령 장관도 그렇지만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국회를 상대로 설득하려고 하는 노력이랄지 찾아와서 얘기를 한달지 전화로 얘기를 한달지 그런 노력들은 전혀 없습니다.
대통령 볼까요? 국회 개원식에 김건희 생일파티 하느라 불참을 했지요. 시정연설에 대통령 대놓고 불참을 했어요. 그러면서 예산 삭감했다고 망언을 쏟아 냈고, 우리가 농업민생 4법을 그냥 통과시켰습니까? 여러분들한테 얼마나 많은 기회를 줬습니까? 대안을 가져오라고 해도 여러분들 묵묵부답…… 우리가 무슨 대통령의 산하기관입니까,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고? 그리고 수입안정보험 관련해서도 한 번이라도 제대로 설명을 한 적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렇게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하고…… 저희들이 종북 반국가세력이에요?
어차피 사의 표명하셨으니까 내일부터라도 당장 출근하지 마시고 책임을 지도록 하십시오. 민간인 신분으로 경찰 소환에 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제출해 주신 법안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대안에 대해서도 말씀을 여러 차례 드린 것으로 저희는 기억을 하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마음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방식과 내용에 대해서 저희랑 같이 이야기를 해 보십사 하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 의원실로 수입안정보험에 대한 설명도 저희 국장이 위원님들한테 설명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 농민들한테는 그렇게 들이대고 대통령한테는 한마디도 못 하고 그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전종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PT 한번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12월 3일 비상계엄령이 선포된 시간, 10시 23분에 선포됐는데요. 그 뒤로 1시간 후에 이런 문자가 농림부 출입하는 기자들에게 나갔습니다. 이거 대변인이 직접 보냈습니까?










이런 문자가 나갔을 때는, 보세요. 지금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은 담장을 넘어서 국회로 가고 있고 국회 앞에서는 이 시간이면 국회 앞을 가로막고 장갑차가 등장을 해서 시민들이 국회로 모여서 장갑차를 막고 있었어요. 그리고 계엄 해제가 되지도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국민들이 죽든 말든, 국회가 어떻게 되든 말든 우리 농림부는 이런 비상계엄 상황에서도 ‘기존의 업무를,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이런 문자를 보낸 겁니까?


그리고 더불어서 아까도 제가 오전에 질문했는데, 계엄이 성공할 줄 알고 이거 보낸 거예요?


농림부는 어떤 상황이 되든 간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우리는 차질 없이 국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계엄이 성공할 것으로 생각하고 계엄사령부에 잘 보이기 위해서 이 문자를 보냈다고밖에 해석이 안 돼요.

계엄이 성공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미리 계엄사령부에게 우리 농림부는 이렇게 잘합니다라고 점수 따기 위해서 보낸 것으로밖에 안 보여요.

참고로 오늘 전한영 농식품부 대변인과 황수철 농업박물관장이 출석해 있다는 것을 위원님께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송옥주 위원님 질의 시간입니다.
이틀에 걸친 본회의의 긴급현안질문뿐만 아니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할 때 보면 답변이 천편일률적이에요.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고 반대한다. 그런데 불법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판단이 어렵다’라고 한덕수 총리도 얘기하고 송미령 장관도 그렇게 답변을 하고 있어요. 짜고 하시는 거지요?


보니까 송미령 장관은 10시 10분에 도착해서 10시 45분까지 머물러 있었습니다. 선포하고 나서도 23분이나 더 있었는데 그때 남아 있는 국무위원들하고 이 건과 관련돼서 상의를 하고 우리가 이 건은 이리이리 진술을 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서로 말 맞춘 건 아니세요?





농림부차관께 질의하겠습니다.
농림부에서 쌀산업 구조개혁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이게 정부가 실패한 정책의 책임을 농민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쌀 재배면적을 조정하겠다는 부분들에 대한 큰 취지는 이해를 하기는 하는데 추진방식을 보니까 농민들에게 정책자금을 볼모로 해서 벼농사를 짓지 말라고 강제하는 그런 식입니다.
오전에 저희 민주당 농해수위 위원들이 기자회견한 거 혹시 자료 보셨어요?


또 한 가지는 간척지 벼의 재배 감축계획과 관련돼서 지난 9월에 한 번 발표를 하신 적이 있으시지요?

그래서 아무리 쌀 재배면적을 감축한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부분들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좀 고려해서 할 필요가 있지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책상에서 이렇게 하듯이, 탁상행정식으로 하는 부분들은 좀 아니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런 부분들도 농민편에 서서 좀 더 살펴보고 현황도 파악하고 대책도 좀 더 강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은 윤준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가 개최된다 그러면 장관들은 참석합니까, 안 합니까?


저는 결기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소한도 제가 들은 내용으로는 국무위원 중에 외교부장관, 경제부총리, 그 정도의 줏대는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저는 느꼈어요.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쌀값과 관련해서 정부가 여러 가지 대책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해도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약속했던 20만 원 수확기 가격 준수 못 했습니다.
송미령 장관, 지금 쌀값 20만 원 약속 미행한 것 농민들에게 사과할 용의 있어요, 없어요?


이 부분도 전향적으로 판단해야 되고요. 어차피 쌀값 20만 원 양곡, 시장격리곡이나 공공비축미에 대한 내용은 못 해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지역농협에서 수매가를 결정할 때 최소한도 전년도 수매가 이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맞춰 내야 된다, 이건 지상과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용의 있나요?


그다음에요, 제1차 공익직불금 기본계획 여기에 가장 중요한 연도별 재원 규모 내용은 왜 없나요? 가장 기본인데……

전략작물직불제, 우리가 1720억 반영하려다 못 했어요. 그러면 2017년, 2019년 자격요건 관련 예산 미집행액이 있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해서라도 실제 전략작물제 사전적 생산 조정 제대로 해낼 수 있도록, 제대로 만들어서 유인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러고 난 다음에 유인이 제대로 된다고 작동될 때 농민들에게 협조를 부탁하면서 ‘강제적인 의무도 좀 부과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서로가 맞는 것이지 유인 수단은 아무 대책 없고 정부에서는 강제적으로 하겠다고 이렇게 발표하는 게 맞아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년이면 을사년 120년 해가 되는데 을사 11적이 될 수도 있다, 잘못하면 말이지요. 그런 기시감이 들어서, 이게 기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실록을 보면 거의 다들 찬성한 사람이 없어요. 바로 이지용 내무대신만 명시적으로 찬성을 했어요. 가만히 있다 보니까, 결기를 보이지 않다 보니까 이토 히로부미가 다 찬성으로 카운팅을 해 버렸습니다.
농림부장관께서 11일 국회 본회의 현안질의에서 ‘내란 공범은 인정 안 한다. 동조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저기 한번 PPT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87조 3호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금에 처한다’. 부화수행, 단순 가담하는 사람이 부화수행이에요,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요.



사의 표명하셨다고 그랬지요?



나라가 엉망이 됐습니다. 저는 마음이 아파요. 한국은행은 내년도에 1.9%의 성장률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법인세 15조, 양도세 6조 원 부자감세를 했습니다. 1000조 원의 국가부채예요. GDP의 50% 이상을 돌파했습니다. 자영업도 지금 무너져 버렸어요. 자영업자 비중이 20% 이하로 떨어지고 있어요. 동네 사장님들도 지금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연명하고 있다시피 합니다. 코로나 때도 보면 자살한 사람들이 이렇게 늘어나지 않았는데 2022년 1만 2906명, 2023년 1만 4977명이에요.
한 10%가 자살……
1분만 더 주세요. 그러면 제가 3차 질의합니다.
특히 이렇게 자살률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저는 말이지요, 이렇게 윤석열 정권 2년 사이에 보면 물가상승률이 한 8.7% 그다음에 문재인 정권 5년 사이에 한 6.7%라는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미국은 벌써 2만%가 나스닥이 돌파가 됐는데 이건 결국 지도자가 잘못해서 이런 결과가 된 겁니다. 저는 장관님하고 그래도 미운 정 고운 정이 들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나마 단 몇 %의 고운 정이 있기 때문에 감히 고언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상을 보는 눈은 세 가지가 있대요. 곤충의 눈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새의 눈이 있고 세 번째 물고기의 눈이 있다고 합니다. 곤충의 눈은 입체적으로 세상 만사를 본다는 거지요. 새의 눈은 높이 본다는 겁니다. 물고기의 눈은 물의 흐름, 파도 이런 것들을 다 트렌드를 본다는 거예요. 트렌드를 보세요, 지금 어떤 파고가 있는지. 물고기의 눈을 가지고 앞으로의 정국을 보고 행동해 주시기를 그나마 고운 정 가진 하나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임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령 장관님은 이 국무회의에 참석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질의의 요지는 대통령이 탄핵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질적인 대통령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내란 중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국무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그래서 소집되는 국무회의라면 송미령 장관께서는 출석하시겠느냐를 물은 거예요. 대답을 빨리 해 주시면 좋겠어요.
강도형 장관님은 출석하시겠습니까?

송미령 장관님께서는?








1분만 더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조그마한 군의 지방의회도요 의원이 딱 되고 선서를 하면 그 지방의원이 어떤 지위와 역할을 가지고 어떤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복무할 때 나의 전문성 이외에 국민에 대해서, 일종의 기관이잖아요? 이 기관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책임과 역할을 가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학습하는 시간들이 있어요. 도의원도 그렇고 국회의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국정을 운영하는 한 축이라고 할 수 있는 국무위원들이 그러한 기회를 갖지 못한다라는 말은 각자의 전문성에 기반해서 국무회의에는 참여하지만 국정과제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자 하는 기회는, 그런 시간은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게 대한민국 국무회의가 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허술하게 굴러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국무회의 외에 경제장관회의, 현안관계장관회의, 여러 회의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국정과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이러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앞서 위원님께서, 헌법을 잘 모른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기본이, 법언이라는 게 있잖아요? 법의 무지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농지법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법안이 공포가 되면 다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법이 집행되는 겁니다. ‘나 농지법 위반했는데 몰랐어요’ 이렇게 해도 벌금, 과태료 뭐 다 우리가 법을 집행하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법의 무지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게 로마법 이후로 내려온 법언이에요.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특히 장관님이 그런 말씀 하시면 저는 청소년 교육에 대단히 유해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위원님이 그 말씀 하실 때 그렇게 답변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좀 기겁을 했습니다.
저는 비상계엄이 선포되던 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날 다음 날이지요, 시간상으로는 전날이었으니까. 사실 의장님이 농업재해현장 가시기로 돼 있었어요, 의장님께서. 또 부의장님이 저희 음성군에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농해수위 위원님들하고 폭설 피해현장 가기로 했었거든요, 음성.
다녀와 보셨습니까?



좀 더 주시겠습니까? 저 추가질의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 얼마나 피눈물 나는 그 농민분들, 저는 현장에서 봉사활동도 같이 했는데 그걸 어디 치울 데가 없는 거예요. 이관해서 보관할 데가 없는 거예요.

지금 오늘도 우리 위원님들, 위원장님 중심으로 무슨 얘기 하다 나왔는지 아세요? 내일 탄핵 가결되면 하루라도 빨리 가 보자, 우리 동네, 그래서 그분들 위로드리자. 철거도 못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험 손해사정인들이 나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전부 감가상각해요. 철근값도 안 나오게 보상금 책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나마 최대 50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새롭게 시설해 주는 업체 있지 않습니까, 벌써 파이프 60% 올랐대요. 그분들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융자라도 좀 받을 수 있게 해 달라 이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현장…… 저 지금 울고 싶어요. 챙겨 주십시오.

그리고 철거물, 폐기물 처리하는 것 그다음에 중장비 지원하는 것, 하여튼 각종 여러 것들을 다 의견을 들어서 그 부분을 지금 타 부처랑도 협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반드시 살피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도 한 번만 더 검토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그 법의 전체 내용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요. 취지와 다 동감합니다. 그런데 작동할 수 있도록 조금만 만들어 달라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주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부장관께 좀,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하면서 몇 가지 이유를 들었어요. 국회가, 특히 거대 야당이 특검을 남발하고 탄핵안을 남발해서 공무원 못살게 굴고 협박하고 또 정부가 반대하는 법령을 마음대로 개정하고 또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마음대로 삭감한다, 이것이 반국가행위이고 헌정질서를 교란하고 자유민주 체제를 붕괴시키는 행위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셨더라고요.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이러한 고유한 헌법상의 권한 행사를 마치 이게 반국가행위이고 자유민주적 질서를 교란시키고 체제를 붕괴시키는 이런 걸로 몰아가는 대통령의 발언이, 나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건 뭐 애들도 아니고 어떻게 일국의 대통령이 저런 말씀을 하시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장관님들도 놀라지 않았습니까?




2분 쓰겠습니다. 지금부터 2분 다시 세 주십시오.
원래 이게 대표 없이 세금 없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세금은 국민의 대표, 국민의 동의, 납세자의 동의가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국민의 동의인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물론 편성권이라는 인센티브를 정부가 쥐고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국회가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어요. 정부 여당이 다수당이면 그럴 필요가 없지, 하지만 야당이 과반 다수당이면 야당과 당연히 협의를 해야지요, 정상적으로 나라 살림을 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초등학생한테 물어봐도 이해를 할 텐데 전혀 협의가 없어요.
두 분들, 농림부·해수부 예산 편성할 때 야당하고 협의, 상의했습니까? 전혀 않잖아요. 일방적으로 편성하고 내부에서 절차 갖고 툭 넘어오잖아요. 그때부터 협의해 가지고 저희가 조금 이삭줍기하는 이런 형국인데 근본적인 예산 편성이라든지 심사라든지 확정의 관행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들이 얼마나 장관을 오래 하실지 모르는데 만약에 저희 정부가 집권하면 저희는 그래야 된다고 봐요. 저도 시장을 해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주요 예산은 먼저 예산의 최종 확정권을 갖고 있는 의회하고 상의를 해야지요.
근본적으로 이 정부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라든지 민주적 기본질서라든지 국민들의 기본권, 납세권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좀 없어요. 이런 분이 대통령 한다는 게 참 아쉽다, 참 안타깝고 참 안된 일이다. 국가적 비극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하여튼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야당이 다수인 국회와 사전적인 정책 협의가 좀 충분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되면 장관님들이라도 열심히 다니셔야지요. 왜 안 다니세요? 여당하고 해 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수당인 야당이 중요한 것이지. 그래서 그런 적극적인 정책 협의를 좀 요청드리는데 그렇게 하시렵니까?


다음은 서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일 1시 28분에 입차가 됐는데 그것을 5일도 아니고 6일 날 13시경에 인지했다라는 것은 국가기관을 관장하고 있는 책임자 위치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들을 상급기관에 보고한 사실이 있나요?





그리고 장관, 내년 3월 해수부 산하 6개 기관장, 농림부 산하 6개 기관장들 임기가 도래하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우리 국민들이나 우리 위원들이 우려를 안 해도 되겠지요?

오전에 제가 두 가지 질문을 했어요. ‘의원들 다 잡아들여. 계엄법 위반이니까 체포해라’ 이건 누가 누구한테 한 말이냐 하고 물어봤습니다.
확인하셨어요?

차관 옆에서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집 나간 XX가 물 길러 놓고 나간다’라는 우리 속담 뜻이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장관, 무슨 뜻이에요?



다 됐나? 안 주면 육성으로 하지 뭐, 플러스알파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쌀 문제랑 한우 문제도 지금 많이 산재해 있지만 대표적인 겨울 작목 중의 하나인 신안 시금치 같은 경우―서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피해가 상당합니다. 이런 것들을 장관은 정신이 없을 테니까 차관이라도 나서서 현지 가서 확인 좀 해 보고 원인이 뭐고 또 대안이 무엇인가를 조사해서 대책을 세워서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 다 잡아들여’.
이상입니다.
문대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윤석열 씨가 정신적으로 상당히 박약한 사람이다, 그래서 가스라이팅을 잘 당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김건희에게 가스라이팅 당하고 보수 유튜버에 가스라이팅 당하고 국무위원 중에, 특히 국회와 관련해서 송미령 장관 등 일부 국회를 무시하는 그런 국무위원들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한 측면이 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존경하는 문금주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장관이 윤석열식 대결정치 그리고 폭압정치의 첨병 역할을 해 왔던 부분, 이 지적에 대해서 한번 차분하게 생각을 해 보십시오. 불법 계엄이 이런 폭압정치의 연장선상에서 일어난 것이고 혹시 그런 과정에 장관이 기능한 부분은 없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반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역시 국회와 타협하고 대화하는 대신 거부권 그리고 여론전 이런 것들을 전면전을 끊임없이 부추겨 온 뒤에 계신 참모들 또한 책임을 느껴야 됩니다. 전체는 그렇지 않겠지만 장관과 더불어서 국회에 대해서, 특히 야당에 대해서 전면전을 부추겨 온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망법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희들도 고민할 만큼 합니다. 농업·농촌의 문제에 대해서, 농업의 미래에 대해서 엄청나게 고민 많이 해요. 그래서 만들어 낸 법안들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한번 찾아와서 설득하려고도 하지 않고 밖에서 언론플레이하는 이런 태도는 지양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번 일과 관련해서 침묵…… 오전 질의 때 이원택 위원님께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죽 찾아봤어요. 죽 찾아봤는데 국무위원이 침묵을 지킨 것은 법적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국무위원이 침묵을 지킨 것은 내란 방조 혐의로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국무위원들이 불법성을 인식하고 침묵했다면 이들은 방조범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리고 이원택 위원께서 헌법 7조 얘기를 했지만 내란 실행을 알면서도 방치한 건 공무원 책임을 규정한 헌법 제7조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의 위반으로 볼 수 있다 등 침묵 자체가 여러분들의 면피 요건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법학자들이, 율사들이 침묵의 내란 공범으로서의 기능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다는 부분 지적하고 싶습니다.
사실 저희는 이러한 행정의 공백 상태에서 어쨌든 내각이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지혜롭게 잘 넘기셔 가지고 우리 농정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자세들을 보여 주시고요.
계속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어쨌든 거부권과 관련해서 아까 여전히 의논해서 협의하겠다고 했는데 대통령이 탄핵된다면 장관이 건의하겠다는 거부권 건의 대상이 누가 되는 거지요?




그리고 저는 지금 시점이면 장관께서는 차관께 업무 인수인계를 하시고 장관직을 내려놓을 준비를 차분하게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려고 하다가 얘기를 안 하시는데요. 물론 이제 정기인사가 다가오겠지요? 인사를 해야 되겠지요?

이원택 간사님, 마지막 질의입니다.
지금 증인·참고인으로 선서를 한 상태는 아니지만 거기에 준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게, 6일 날 인지하셨다고 그랬지요?








대변인이 누군가 했더니 전한영 국장님이시네.
대변인께서 이 문안을 성안하신 건가요?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기존 업무와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습니다’ 이 문안을 직접 성안하셨습니까?







이 문안이 대변인께서,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기존 업무와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습니다’ 이 말은 듣기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계엄을 옹호하는 얘기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냥 ‘우리 농식품부 공직자들은 본 업무에 충실하겠다’ 이 정도면 됐는데 앞에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 이 두 가지가 상당히 오해를 부를 수 있는 말이에요.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아까 양곡관리법 또 거부권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PT 한번 보여 주시면 좋겠어요.
저게 윤석열 정부 첫 임기 때 22년에 정황근 장관하고 저하고 논쟁했던 회의록입니다.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저 회의록의 내용을 보면 정황근 장관은 의무제로 안 해도 정부가 알아서 다 판단해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셔라, 쌀값 안정된다, 알아서 다 하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제가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문재인 정부도 초기에는 잘했다, 그러나 마지막 김현수 장관 때 못 했다, 그래서 장관의 선의와 능력만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입법을 해야 된다, 제도화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겁니다.
지금 정황근 장관 2년 차 지났고 송미령 장관 왔는데 결국 쌀값이 무너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입법하자는 거예요. 윤석열 정부의 농정이, 이게 선의와 능력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곡관리법이네, 농안법이네, 농업재해대책법이네, 재해보험법이네 저희들이 농민을 위해서 확장해서 했지만 핵심적인 양곡관리법을 그런 취지에서 한 겁니다. 그런데 이걸 또 거부하겠다고요?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하면, 권한대행은 관리형입니다. 적극적인 대통령 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요. 이것은 헌법학자들의 권한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 법안은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장관하고 길게 논쟁할 건 아닌 것 같고 장관께서 잘 검토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농업·농촌이 엄청 어려운 것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장관님 인정하시지요?


그동안 뭐 하셨어요? 농업·농촌이 조금이라도 나아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상황이 점점 나빠지고 있잖아요. 기후변화다, FTA다, 여러 가지 농업·농촌 희생 속에 우리나라 산업들이 발전하고 있어요. 반도체하고 쌀하고 바꿔 먹지 못할 날이 올지도 몰라요. 늘 농업·농촌이 희생해야 됩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농림부장관이고 차관님이고 농림부 공무원들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여러분들은 농업·농촌·농민들 편을 들어야 돼요. 농업·농촌이 없으면 농림부장관이 어떻게 있습니까? 현장에 가 보시잖아요. 저희도 현장에 자주 갑니다. 지금 너무너무 어려워요.
해수부장관님, 이번에 양식업 다 박살 났잖아요. 이런 자연재해, 이상기후 이런 것들이 다 농민·어민들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까? 이건 사회적 재난이에요. 사회적 책임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방어하고 보호해야 됩니다. 이것을 무슨 효율을 가지고 따지면 안 돼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농업·농촌을 살려보려고 이런 농업 4법 만들어서, 21대 국회부터 무지하게 논의해 오고 논쟁하고 이게 만들어진 법 아니겠습니까? 또 이번 법안은 21대에 비해서 상당히 저희들이 양보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반대, 농망법, 민주당이어서 받지 못하는 겁니까?


지금 농민들 난리예요. 지금 쌀값 18만 5000원, 전년 기준 지금 한 1만 5000원 이상 차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를 기미가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거 지금 거부권 행사하면요 농민들 트랙터 몰고 다 올라올 겁니다. 왜 그런 농민들의 시커멓게 타들어 가는 심정을 이해를 못 하십니까, 도대체? 답답하고요.
이제 2차 질의가 끝났는데 3차 질의가 있습니다.
3분 주실 텐데요, 당겨 쓰신 위원님도 계시고 그래서 손 드신 순서대로 임미애 위원님……
문금주 위원님 3분 하십시오.
문금주 위원님 3분 드리겠습니다, 딱 3분.
박범수 차관님, 우리가 법안 통과를 시키기 전에 이원택 간사하고 몇 번을 통화했어요? 대안을 가져오시라고 나름 대안까지 드리고 그랬잖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얼마큼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남는 쌀이 최대한 줄 수도 있고 안 사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장관님, 계속 지금 몇 차례 쌀값 가지고 얘기를 했지만 가격목표 말 안 하겠다, 우리는 가격으로 얘기 안 한다, 수급 조절하겠다, 수급 조절로 한다, 계속 노력하겠다만 하고. 결국에는 제가 처음에……
저도 멀리 남쪽에서 왔는데 한 2분 더 주셔야지요.
(웃음소리)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농민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매우 좀 화가 나고, 처음 업무보고 시작하면서부터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조언을 드렸잖아요. 타이밍이 중요하고 의지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그렇게 드렸음에도 한 번도 장관 입에서 하겠다는 약속은 안 하고 ‘노력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 잘하고 있고요, 저희들 열심히 했고요’, 그게 지금 이 결과로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을 부채질해서 의회하고 대립하게 만들고 싸움하게 만들고, 결국은 비상계엄으로 이 난리통을 지금 만든 거예요. 그래서 농림부장관은 자격이 없다, 사퇴해야 한다고 저는 강하게 주장하는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쌀값 20만 원 유지 못 한 죄, 그리고 정부 예산안에 담아야 될 민생 예산, 농사용 전기세, 무기질비료, 정부안에 담았어야지요. 그걸 마치 야당이 민생 예산 안 세워 준 것처럼 호도한 죄 그리고 비상계엄에 어찌 됐든 암묵적으로 동조한 죄, 대단히 큰 겁니다.




다음으로 송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윤준병 위원님 6분 드리겠습니다, 6분.
해수부장관님, 지금 일본 극우 정치인들이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를 이용해서 ‘다케시마를 탈환할 기회였다’, ‘독도에 자위대를 파견하라’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 들으셨어요? 들으셨어요, 몰라요?





과거에 저희들이 변동직불금을 쓸 때는, 그러니까 고정직불은 허용보조가 되고 변동직불은 허용보조가 아니고……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도 우려하셨던 농업 민생 4법, 장관께서 ‘독소조항을 빼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독소조항 하나도 없어요. 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이상으로 의원들이 고민해서 다 담았어요.
양곡관리법, 물론 선제적 생산 조정, 사후적 시장격리지요. 시장격리 이것 하면 자동적으로 시장격리가 수반돼서 사전적 생산 조정이 안 된다고요? 그 내용 감안해서 여러분들에게 자율성을 다 부여했어요. 농식품부가 시장 의무 격리할 때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여러분들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다 제도적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왜 그걸 자꾸 호도합니까?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쏠림현상이 있어서 안 된다고요? 아니, 우리가 자급률 높이고자 하는 밀이나 콩이나 이것 자급률 높아지면 쏠림현상입니까? 예전에, 그 레코드는 쌀 하나만 할 때의 레코드고 지금은 전략작물 전체를 가지고 가격안정제를 하겠다는데 무슨 쏠림현상이에요?

그다음에 재해대책법, 여러분들이 얘기하고 있는 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상충된다고요? 기본이념 거기에 이미 들어 있어요. 그리고 농산물재해대책법은 특별법이에요. 그런 특수성을 인정해서 가야지 똑같이 하려고 하면 뭐 하러 농산물재해대책법을 만듭니까, 재난 및 안전관리법에다 집어넣고 가만히 있지? 이게 독소조항입니까?

농어업재해보험법, 이것은 정책보험이야, 민간보험이 아니고. 정책보험이면 정책보험답게 실제 기능을 작동하도록 만들어야지요. 아니, 재난이 있어서 농민의 노력과 아무 관계가 없는 것 보험이라는 이유로 할증하는 거 없애자, 이게 독소조항입니까? 그러면 이 자체가 재해입니까? 제대로 알고서나, 법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서나 평가하고 비판을 해야지요.
이 내용 다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것 이상으로 의원들도 다 고민했어요, 나름대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물러설 내용들도 다 담았고. 그런데 그걸 가지고 독소조항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격이 없는 겁니다. 거부권 행사하면 후과가 어떨지 한번 봅시다.
우리 농림부의 존재하는 뿌리,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200만 이상 농민이 있기 때문에 농림부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대변자가 되어야지 그들의 원성자가 되고 있다, 어디가? 우리 부가. 누구 때문에? 장관 때문에. 특히 말이지요 여기 대변인 나와 있는데 커튼 뒤에 숨어서…… 우리 국회의원들은 지역에서 다 농민들을 대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분의 아픔, 고통, 기쁨을 다 알고 있어요, 사시사철. 그래서 최대한 전달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참모들도 잘못했어요. 기자들 농림부 출입하니까 우리 말대로 써 준다? 보세요, ‘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네 가지 농망법, 네 가지 법 모두 다 문제가 있어 대안을 논의하고자 말씀드렸으나 답정너 수준이다, 단독 의결했다, 네 가지 법안 모두 집행이 불가능하고 농업의 미래를 없애는 법이다, 특히 재해법 두 건은 그 자체가 재해다’. 이렇듯 국회 입법권에 대해서 반박은 따박따박 한단 말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더욱더 중요한 것은 뭐다? 우리하고 척을 져요. 정무적 감각 있을 만한 사람이 우리하고 대화하려고 노력도 안 해요. 이 농안법에 대해서 나한테 찾아와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진정으로 얘기한 사람 있다, 없다? 없어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우리도 진정 농민을 위해서 하고 있단 말이지요. 우리 모두 그렇게 믿고 싶어. 그런데 커튼 뒤에서는 우리를 공격해. 농민이 망하는 법을 우리 국회의원들이 왜 만들어요? 워딩 하나하나, 네이밍 하나하나 조심해야지요. 얼굴 보고 소통하면 될 일도 이렇게, 정무적 감각 뛰어날 장관이 이런 망발을 했단 말이지요. 이해하고 싶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임미애 위원님 3분입니다.
농외소득 3700만 원 이상인 자는 직불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이 기준이 여전히 유지되는 방향으로 보고서가 올라온 것 같은데 맞나요, 장관님?



또 하나는 가구가 아닌 개인으로 지급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최근에 귀농, 귀촌하는 경향을 보면 도시에서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아내를 도시에 두고 남성이 내려와서 수년째 농사를 짓지만 이 사람이 농민으로 지금 대우받고 있지 못하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여성농민의 문제만이 아니고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3차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간사님 하실 말씀 계십니까?
하나는 차관님하고 저하고 여러 가지 법안에 대한 논의를 했던 것 맞습니다. 그리고 시각 차이도 있었고요. 그러나 제가 국정감사 직전에 사실 정부에서 생각하는 속칭 안 했으면 하는 조항에 대해서 그걸 빼 줄 용의가 있다, 대신에 소값, 쌀값을 좀 제대로 잡아 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고 장관도 적극적으로 동의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전혀 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국정감사 끝나고 법안심사 과정을 통해서 적극적인 타협을 하고 양보도 하고 또 여야 위원끼리 합의하는 형식을 통해서 하려고 그랬었는데 결국은 제대로 안 된 거지요. 이건 저는 윤석열 정부의 농정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은 동의 안 하시겠지만 정황근 장관 때부터 해서 저는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제가 쌀농사 하시는 분들이 뭔가 이렇게 이미지상 조금 천덕꾸러기가 된 느낌을 받아요, 제가 대화를 나누다 보면. 저도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직불금 역사가 쌀 직불금으로부터 출발한 거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은 꼭 크게 보면 윤석열 정부의 농정 문제만은 아니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도 그 문제를 노출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제도개선과 대책을 요구했다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좀 안 봐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였더라……
차관님.




그중에 2만㏊가 다른 데서 들어왔다고 주장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임미애 위원님 더 하실 말이 계십니까?
이제 제가 좀 장관님께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송미령 장관님께 마지막 부탁인데요. 농업 4법 거부권 행사하지 않도록 마지막으로 내가 오판했다, 이건 농망법이 아니다, 농촌 농업을 살리는 법이다라고 국무회의 석상에서 말씀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이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상정된 법률안 등에 대한 대체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4항의 안건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각각 해당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의사일정 제44항의 결의안은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 등에 대해서 이원택, 조경태 소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소위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46항의 공익직불제 기본계획안 심의 요청의 건은 전체회의에 계류시켜 계속 심사하고자 합니다. 공익직불제 기본계획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이와 관련된 의견이 있으시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후 위원장이 양당 간사와 협의하여 추후 전체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변경동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저희가 장관님을 국정감사 끝나고 난 이후에, 국정감사 과정에서도 그렇고 국정감사 끝나고 난 이후에 장관님의 위증 관련된 논의가 우리 민주당 농해수위 위원들 사이에서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 핵심적인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는 저희가 수입업체와 관련된 현황자료를 요청했는데 농식품부에서는 이것을 관리하고 있지 않다, 관세청에 원자료가 있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저희는 위증이라고 봤고요. 이건 위증이라고 봤습니다. 농식품부에 원자료가 있다 그리고 관세청에서 원자료가 있는 근거와 내용을 저희들한테 다 갖다주셨습니다. 그렇다는 말씀 드리겠고.
두 번째는 지금까지 논란이 된 쌀값 관련해서 사실 20만 원을 장관님께서, 아마 제 기억에는 박덕흠 위원님인가 질의하실 때 그걸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그런 약속을,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은 허위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장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혹시…… 저희가 고발 만능주의자가 아니니까 장관님, 혹시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이랄까 사과랄까 이런 게 있으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수입업체 관련된 것은 저는 그 당시에는 정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말씀 듣고 확인을 해 보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다만 이게 기업 정보에 관한 것이라서 그냥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전체는 아니고 이천몇 개 되는 업체들 전부 다 전화 걸고 공문 보내고 해서 개인정보, 그러니까 정보제공 동의 받아 가지고 그래도 부족하나마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 자료제출 과정에서 불편하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더 자료관리 잘하겠다, 그리고 사과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쌀값 관련해서는 그렇습니다. 저로서는 정부에서 농산물의 목표 가격을 20만 원, 얼마 이렇게 제시를 하는 것은 저는 그것은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계속 농가들한테 그런 사인을 주면 우리 쌀 산업이 더 못 큰다라는 그런 생각을 사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든지 쌀값을 좀 안정시키려고 저희 나름대로는 백방으로 뛰었다, 그러니까 위원님 그것은 알아주셔야 됩니다. 정말 별걸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원하는 만큼 달성이 안 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농가들한테 정말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지금 회의록을, 속기록을 보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의사일정 변경동의 요청을 지금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위원장님……
위원님들, 아까 장관께서 위증하고 자료제출 문제 마지막 해명과 사과가 있었는데 그것은 그렇게 갈음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지요?
지난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TRQ 증량 시 농식품부가 제출해야 하는 의무서류 미제출, 할당관세 물량 수입에 따른 피해 영향평가 및 효과분석의 미흡 등 할당관세 TRQ 증량정책 과정이 위법하고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국고채무부담행위인 농식품부의 농협 채권 및 정부 양곡의 정산사업은 국가재정법을 위반해 법적 근거도 없이 추진되고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한강 리버버스 사업 역시 사업자 선정 과정에 있어서 사전적 점검이 미비했고 계약 절차에 대해서도 국가계약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이에 위 3건에 대해서 국회법 127조의2 감사원 감사요구권에 대해서 의사일정 변경동의를 요청합니다.
또한 관세청은 지난 10월 7일 농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 등과 관련된 할당관세 물량 및 TRQ 수입업체 현황에 대한 국회 자료제출 요구를 요청하였지만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14조 및 15조에 따라 고광효 관세청장에 대한 고발 건에 대해서 의사일정 변경동의를 요청합니다.
(20시17분)
지금 말씀드린 의사일정 변경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국회법 제71조에 따라 위원회에서의 동의는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될 수 있는바 이 사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2개의 안건을 의사일정 제47항 및 48항으로 추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실에서는 관련 안건 및 서류를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가 끝났지요?
47. 2024년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위원회안)상정된 안건
(20시20분)
이 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및 서울시에 대하여 국회법 제127조의2에 따라 감사원의 감사를 요구하는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원 감사요구안의 문구 조정 및 세부적인 사항 변경 등은 위원장이 양당 간사와 협의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8.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상정된 안건
(20시21분)
이 안건은 우리 위원회가 실시한 2024년도 국정감사에서 서류제출을 거부하고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판단되는 증인에 대하여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고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안건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신가요?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원택 간사님 의견 참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는 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발장 작성, 증거자료 수집·제출 등 고발 관련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장이 양당 간사와 협의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 도중에 서천호 위원님, 이원택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서가 제출되었습니다. 해당 기관장께서는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성실히 작성해서 일주일 이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서면답변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출석한 기관장님들 및 관계 직원 여러분, 의원실 보좌진을 비롯한 위원회·사무처 직원 여러분 모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