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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9회 국회
(임시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제1호

국회사무처

(10시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개회를 선언하겠습니다.
 회부된 법률안 등 보고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의사일정은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의 심사 및 불법적인 12·3 비상계엄령 등 현안에 대한 보고 및 질의 답변입니다.
 안건에 대한 심사 방식은 법률안, 현안 보고 등을 일괄하여 상정하고 해당 부처 기관장으로부터 각각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현안에 대한 보고를 들은 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청취한 다음 전체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32)상정된 안건

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30)상정된 안건

3.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797)상정된 안건

4.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798)상정된 안건

5.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799)상정된 안건

6.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800)상정된 안건

7.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44)상정된 안건

8.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71)상정된 안건

9.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82)상정된 안건

10.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17)상정된 안건

11.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20)상정된 안건

12.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62)상정된 안건

13.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53)상정된 안건

14.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57)상정된 안건

15.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79)상정된 안건

16.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90)상정된 안건

1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45)상정된 안건

1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53)상정된 안건

19.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93)상정된 안건

20.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02)상정된 안건

2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53)상정된 안건

22.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54)상정된 안건

23.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14)상정된 안건

2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02)상정된 안건

25.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64)상정된 안건

26.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78)상정된 안건

27.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41)상정된 안건

28.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706)상정된 안건

29.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707)상정된 안건

30.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708)상정된 안건

31.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30)상정된 안건

32.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31)상정된 안건

33.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34)상정된 안건

34.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40)상정된 안건

35.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62)상정된 안건

36.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67)상정된 안건

37.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85)상정된 안건

38.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77)상정된 안건

39.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329)상정된 안건

40.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330)상정된 안건

41.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331)상정된 안건

42.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92)상정된 안건

43.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43)상정된 안건

44. ‘농어촌 상생협력’ 기금 활성화 대책 촉구 결의안(박지원 의원 등 58인 발의)(의안번호 2205424)상정된 안건

45. 현안 보고상정된 안건

46. 제1차(2025~2029) 공익직불제 기본계획안 심의 요청의 건상정된 안건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46항 제1차(2025~2029) 공익직불제 기본계획안 심의 요청의 건까지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전체회의가 열렸습니다. 기회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었는데 먼저 정국 혼란 사태가 야기된 데 대해서 저도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엄중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국민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우리 국민의힘 위원님들도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상당한 책임감을 느끼고 또 국민께 죄송하다는 그런 생각들을 다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 상황이 빨리 조속히 정리되고 국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덕흠 위원님 감사합니다.
 간사님, 하실 말씀 계십니까?
 저는 현안 보고 전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전체회의는 국회법 제128조 및 제129조의 보고 및 출석 요구에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출석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절차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위원회가 안건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거나 위증을 하는 경우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선서 방식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미령 장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령증인송미령
 “선서, 본인은 제419회 국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현안 보고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4년 12월 13일
 증인 송미령
 증인 강도형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정부 측으로부터 상정된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최근 현안 등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의 정부제출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신 후에 최근 농정 현안 등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령증인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입니다.
 법률안 제안설명과 현안보고에 앞서 최근 상황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일로 인해서 상처받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국민들께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죄송하고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님들과 농업인분들께도 사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우리 농업인들이 현안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쌀값 안정, 11월 대설 피해 복구 및 지원 등 농정에 한 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어기구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농업·농촌과 식품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정부가 제출한 4건의 법률안과 주요 현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법률안 제안설명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의 법률안은 농외소득 활동 관련 사업계획 승인, 수출입목재 열처리업 등록, 축산계열화사업 등록, 초지조성 허가 취소 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여 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의 입법 취지를 살피셔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요 현안사항입니다.
 먼저 수확기 쌀값 안정입니다.
 정부는 올해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선제적이고 과감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수확기 이전인 9월부터 신속하게 대책을 발표하여 24년산 쌀 초과생산량인 약 6만t을 상회하는 25만t을 격리했고 수급 상황이 쌀값에 반영되도록 현장 소통과 점검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잉 생산 문제를 반복하지 않도록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을 발표하여 면적 조정, 쌀 생산체계 전환, 신규 수요 창출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산지 쌀값은 정부의 노력과 작황 등의 영향으로 11월 15일 자부터 상승세로 전환했지만 지난해와 비교하여 아직 낮은 수준이며 최대한 시장 안정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다음으로 최근 재해 현황 및 대응입니다.
 11월 대설로 인해 경기·충남북·강원 지역의 시설·농작물, 축사·가축 피해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피해 농업인들의 신속한 복구와 재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습설로 인해 피해가 많았던 시설하우스, 축사 등 신속한 철거를 위해 재난지원금 10%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고 현장에서 필요한 굴삭기·화물차 등 중장비, 비닐하우스 필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책자금을 1~2년간 이자 감면, 상환 연기하고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등 피해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 드릴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피해 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 중이며 신속한 피해 조사를 거쳐 피해 농가에 재난지원금과 보험금이 빠른 시일 내에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제1차 공익직불제 기본계획안 심의 관련입니다.
 지난 11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계획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직불금 상향, 지급요건 합리화, 선택형 공익직불제 다양화 등이며 이에 대한 심의도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농림축산식품부 공직자와 유관기관 임직원들은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바 책임을 다하고 현장에 계신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도형 해양수산부장관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8항부터 제30항 및 의사일정 제39항부터 제41항의 정부 제출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신 후에 최근 현안 등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도형증인강도형
 존경하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현 상황에 대하여 국무위원으로서 국민들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포함한 해양수산부 전 직원들은 해양수산 분야의 안정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여 본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6건의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은 사업 등록 등의 취소 사유 검토 시 정당한 사유를 고려하도록 하여 그간 환경적·외부적 요인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취소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사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은 문서 원본의 보관·비치 의무를 규정하는 경우 전자적 형태의 문서도 포함됨을 명확히 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구생산업 및 어구판매업의 신고를 자기완결적 신고로 전환하여 사업자의 신고민원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셔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해양수산부 소관 주요 현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해양수산 분야 기후변화 대응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수산업 환경이 변화하고 고수온 피해가 확대되어 지속가능한 수산·양식업 체계 구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해수부는 국회 세미나 등 의견 수렴을 통해 대책을 수립하여 지난 5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하였습니다. 앞으로 중점 추진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내년부터 지역별·어종별 맞춤형 추가 대책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겨울철 저수온 대응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사전 대응을 위해 예비특보 기준을 4℃에서 7℃로 상향했고 11월 29일 권역별 현장대응반도 구성하였습니다.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현장 대응 상황을 꼼꼼히 살피고 피해 발생 시 신속히 복구를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안정적인 수출입 물류 지원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내년부터 해운시황은 다소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며 미국 신정부의 보호무역주의 등으로 공급망 불확실성 우려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국내 대응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항만물류 기능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수출 지원체계도 지속 가동 중입니다. 또한 임시선박 투입 등 수출 지원을 이어 가고 있으며 물류 공급망 강화를 위한 글로벌 거점항만 구축 전략도 지난 11일 산업경쟁력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출입 물류 지원과 국적선사 경영 지원을 지속하고 국적선사 간담회를 통하여 우리나라 물류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면밀히 점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선사고 대응과 후속조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올해 11월 이후 135금성호, 금광호 등 다수의 인명 피해를 유발한 어선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초기 대응을 위해 사고 접수 직후 중앙수습사고본부를 구성하여 대응 중이고 12월 11일까지 함선 1410척, 항공기 153대 등을 동원하여 수색·구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어선 안전관리 제도개선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5월에 수립한 어선안전관리대책의 17개 과제 중 8개는 완료 조치하였고 남은 9개 과제도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사고의 원인 조사와 함께 추가 보완 과제를 발굴하고 어업인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홍보 등도 적극 추진하여 어선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상정된 기타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국회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최용훈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법안 등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일괄하여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훈수석전문위원최용훈
 수석전문위원 최용훈입니다.
 오늘 안건은 농림부 외에 해수부, 산림청에 유사 안건이 있어서 일괄하여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하단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4건의 개정안은 허가·등록 취소 시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와 동일한 취지로 의사일정 28항부터 30항까지 해수부가 제출한 법안도 있는데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박덕흠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업수입안정보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그 핵심 요소인 시장가격과 수입이 의미하는 바가 명확하지 않고 개정안에 따른 수입안정보험의 보험 목적물과 목적 규정의 보상 대상 간에 차이가 있는바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으로 해수부 소관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이양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항만 분야에 탄소중립정책 토대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진청 소관 법률안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이만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활동 대상을 청소년에서 어린이, 청년과 농업인까지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를 경우 지난 70년간 농촌 청소년 운동을 지원해 온 그 목적과 성격이 크게 바뀔 것으로 예상됩니다.
 17페이지입니다.
 산림청 소관 법률안입니다.
 윤준병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림보호직원의 직무를 임업직렬 공무원의 직무와 동일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처우 개선을 위한 개정안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현재 산림보호직원의 수행 직무로 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20페이지입니다.
 강준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생계비 계좌 개설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동일한 취지로 의사일정 15항 농협법, 의사일정 38항 수협법 개정안도 제출되었습니다. 동 개정 취지를 민사집행법에 규정할지 아니면 개정안 등을 통해서 규정할지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바탕화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질의 순서입니다.
 예, 간사님.
 질의 들어가기 전에 신상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덕흠 위원님께서 국민 여러분께 사과해 주시고 또 책임감을 느낀다고 해서 마음에 좀 위안이 됐다는 말씀을, 전언을 드리면서 신상발언하겠습니다.
 제가 12월 3일 날 집에 있었습니다. 밤늦게 집에 있었는데 어떤 지지자가 계엄이 떨어졌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저에게 왜 이런 가짜뉴스를 보내는가 하고 평상시 같았으면 잤었을 텐데 혹시나 몰라서 인터넷을 뒤졌더니 계엄이 떨어졌다고 뉴스 기사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질서가 무너지겠구나,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자유민주적 질서가 무너지겠다는 생각을 해서 바로 옷 갈아입고 이것은 국회를 사수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옷 갈아입고 걸어서 국회로 왔습니다. 샛강 다리를 넘어서 왔는데 제가 막 들어오는 순간 경찰 경력이 후문 쪽에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것 큰일 났다’, 저는 그 경찰 경력이 깔리면서부터 ‘아, 우리 국회의원들이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하고 어디인가 체포·구금돼서 격리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 경험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든 계엄 해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 민주당 소속 의원님들한테 전화를 다 드렸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국회로 들어오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조금 지나니까 국회가 통제되고 있어서 월담을 하든 개구멍이든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들어오도록 조치를 했었습니다. 그 시간이, 국회 본회의장을 사수하면서 그 시간이 천년만년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87년도에 민주화운동 하면서 저도 옥살이를 3년 했던 당사자인데 그 이후로 우리 대한민국은 지난 45년간 자유민주적 질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정당을 만들고 정당 간에 협력하고 경쟁하고 또 경쟁을 통해서 치열하게 국가의 비전과 정책을 만들고 또 그것이 총선을 통해서 이기는 다수 정당이 나오고 또 패배하기도 하고 지방선거를 통해서 이기기도 하고 패배하기도 하고 또 대통령선거를 통해서 정권을 교체하기도 하고 수권하기도 하고 이걸 수용하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주어진 자유민주적 질서의 핵심이라고 저는 봤습니다. 그것을 계엄으로 무너뜨리는구나, 그래서 이 비상계엄이 내란이나 군사 반란이라고 저는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지 막아 내지 않으면 지난 우리 민주화운동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어 가고 지켜 온 이 민주주의의 기본질서가 무너지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국회 본회의에서, 시간이 가면서 계엄군이 국회에 헬기를 타고 내려오고 국회로 진입하고 있고 또 본청, 본회의 단계까지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걱정과 염려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마지막까지 계엄 해제를 결의하지 않으면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계엄군의 정당성을 저는 이렇게 인정해 줄 거라고 봤습니다.
 그 과정에 사실 본회의장에 있으면서 국민의힘 의원님들 몇 분을 봤습니다. 평소에 서로 경쟁하고 치열하게 싸웠지만 그 자리에서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어떤 하나의 동지였다 이렇게 저는 그 순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적 질서의 핵심은 선거를 통한 정권 교체입니다. 그래서 서로 경쟁하고 서로 치열하게 협력하고 또 경쟁하고 그러면서 그 결과를 수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것이 무너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했었습니다. 사실 그 자리에 여기 계신 의원님들 다 계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안타까움은 있었습니다. 안타까움은 있었다는 말씀 드리겠고 또 그것이 불러올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상당히 암울하고 걱정되는 과정이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것에 대한 내란 사태와 군사 반란에 대한 책임자는 반드시 색출해서 처벌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질서를 훼손시키는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지금부터라도 여야가 힘을 합쳐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질서를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지키기 위한 노력을 힘을 모아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사실 그때 마지막 유언 같은 것을 썼습니다. 이 나이에 다시 감옥으로 간다면 제가 살아 돌아오지는 못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언 같은 걸 쓰다시피 했었는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법과 법률을 지켜 줄 수 있도록 여야 의원님들이 함께해 주실 것을 신상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원택 간사님 감사합니다.
 아마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들이 여기 계신 우리 모두 또 우리 국민들도 한마음 한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배부된 질의 순서에 따라서 법률안 및 현안보고 등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1분 더 안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오전에 한 바퀴 돌아야 되기 때문에, 질의가 좀 모자라면 보충질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1분 안 줍니다. 5분 내에 질의를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된 질의 순서에 따라서 먼저……
 위원장님, 회의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
 예, 전종덕 위원님.
 진보당 전종덕 위원입니다.
 앞서서 이원택 간사님도 신상발언을 했는데요. 12월 3일 정말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 없는 그날의 비상계엄 상황에서 우리 국회의원들을 포함해서 온 국민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란범 윤석열은 아직도 대통령 자리에 있으면서 국군 통수권 행사하고 있고 이 비상계엄 상황이 또 언제 어떻게 재현될지 모르는 굉장히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정말 우리 국민의 뜻을 보고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내일 있는 본회의에서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요.
 오늘 의사와 관련해서는 저는 오늘 두 장관께서, 국무위원인 두 장관께서 법안 관련한 그리고 현안 관련한 보고를 했습니다. 이 두 분도 국무회의의 대상으로서 이 엄청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해제하는 국무회의에 한 분은 두 번 다 참석을 했고 한 분은 두 번 다 참석을 안 했습니다. 참석을 했든 안 했든 국무위원으로서 요건도, 절차도 갖춰지지 않은 이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함께 결정하고 함께한 공범입니다. 공범이고 내란의 부역자입니다. 이런 분들을, 당연히 수사받고 오히려 이 직에서 사퇴를 하고 민간인으로 수사를 받아야 할 대상이 농정 현안이든 해양수산 현안에 대해서 보고하고 이들에게 정책질의를 한다는 것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안질의를 먼저 하고 정책질의와 관련해서, 새로운 정책들도 있기 때문에 과연 이들이 새로운 정책을 우리에게 보고하고 이 정책을 우리가 반영해서 할 만한 사항인지……
 차관한테 질의하면 되지, 차관한테.
 제가 의사진행발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본다면 지금 계속 장관직을 유지하면서 이 업무를 계속 수행하겠다는 의지로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엄과 관련한 긴급현안질의를 하고 저는 정책질의는 논의를 하더라도 이후에 해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위원장님께서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간사님들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원래 당초 증인·참고인으로, 농식품부장관하고 해수부장관을 증인·참고인으로 채택하게 된 건 내란 사태에 대한 국무회의의 과정에 대해서 묻기 위해서 오늘 소집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위원님들 질의하시면 됩니다.
 다만 또 하나, 이제 쌀값 문제가 마지막 단계에 와 있고 또 경기 남부 쪽 또 충북 쪽에 폭설 피해가 커서 사실 우리 농해수위 차원에서, 민생 문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질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책질의가 잡혀 있는 거고요. 여기에 다양한 설명을 했는데, 하나는 내란 사태에 대한 국무위원으로서의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 현안질의로 원래 소집할 때, 그때 의결하실 때 그렇게 의결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마 정책질의는 마지막 질의에 가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국무위원한테 내란 사태에 대한 책임 추궁을 하셔도 되고요. 그러나 또 지역적으로는 쌀값이라든가 또는 폭설 피해에 대한 지역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종덕 위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금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 고흥·보성·장흥·강진 지역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위원입니다.
 요즘 농림부장관님, 해수부장관님 마음이 편치 않으실 텐데요. 우선 지난 10일 본회의 긴급현안질의에 참석해서, 농림부장관님 같은 경우는 지난 3일 밤 국무위원들이 모인 자리는 국무회의로 볼 수 없다라고 발언을 하시고 나름 진솔하게 말씀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여러 분들이 일단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도 진솔되게 그날에 있었던 일들을 기억을 더듬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송미령증인송미령
 예.
 장관님, 경찰 소환 통보받으셨어요?
송미령증인송미령
 참고인 조사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환 날짜 정해지셨나요?
송미령증인송미령
 예, 정했습니다.
 언제인가요?
송미령증인송미령
 이번 일요일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12월 3일 당일 날 장관님께서는 울산에서 개최된 중앙·지방 정책협의회에 참석을 하시고 급하게 김포공항으로 오신 건데 당시에 대통령실로 소집, 모여 달라고 하는 내용을 누구로부터 어떤 내용으로 연락을 받으셨어요?
송미령증인송미령
 울산에서 마지막 비행기를 탔고요. 도착 시간이 대략, 플랫폼 내린 시간이 9시 반 정도 됐을 겁니다. 저희 수행비서 전화로 전화가 걸려 와서 받았고요. 대통령실 부속실장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실로 도착한 시간은 몇 시경이었습니까?
송미령증인송미령
 제가 차를 타면서 시간을 보고 저희 기사님한테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물었기 때문에 제 기억으로는……
 그러면 간략하게 몇 시에 도착하신……
송미령증인송미령
 10시 10분 이후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도착하셨을 때 거기가 국무회의장이었어요, 아니면 무슨 대기석 같은 곳이었어요?
송미령증인송미령
 국무회의장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국무회의장이 아닌 그곳에서 바로 송 장관님 오신 뒤로 대통령이 오신 겁니까?
송미령증인송미령
 아닙니다. 일정 정도의 시간이 경과했습니다.
 그러면 장소는 어디예요? 국무회의장이에요, 어디예요?
송미령증인송미령
 국무회의장은 아닙니다.
 국무회의장은 아니고?
송미령증인송미령
 예.
 그러면 그날 계엄선포안을 심의하도록 돼 있다는 내용을 알고 계셨어요, 모르고 계셨어요?
송미령증인송미령
 몰랐습니다.
 그리고 바로 직전에 대통령 오셔서 국무회의를 했을 것 같은데, 통상적인 국무회의라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송미령증인송미령
 저는 평소 국무회의와는 달랐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국무회의 하면 의장이 회의 개시 선언을 하는데 그날 그렇게 하셨습니까?
송미령증인송미령
 개시 선언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무슨 안건이라도 있었습니까, 회의 자료?
송미령증인송미령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계엄선포안도 없었고?
송미령증인송미령
 예.
 예를 들면 계엄사령관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는데 사령관 임명에 대한 그런 내용도 없었던 거지요?
송미령증인송미령
 전혀 몰랐습니다.
 이걸로 봐서도 이번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위법적인, 헌법 77조 1항과 4항, 계엄법 2조 5항에 따른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는 게 명백히 드러납니다.
 관련해서 송미령 장관님, 이번 비상계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제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송미령증인송미령
 제가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그러면 12월 12일, 어제 대통령 담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송미령증인송미령
 담화를 사실은,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하고 있어서 못 들었습니다.
 장관님, 그날 못 들었어도 언론에 다 나오고 하루 종일 그 내용을 가지고 내용이 됐는데 거기 관련돼서 아무런 내용을 모른다는 말이에요?
송미령증인송미령
 저는 요새 뉴스를 안 봅니다, 위원님.
 허허, 참……
 계엄이 선포되고 자택으로 돌아가셨습니까?
송미령증인송미령
 예, 그렇습니다.
 누구하고 상의도 안 했어요?
송미령증인송미령
 상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경황이 너무 없었습니다.
 그게 장관으로서 지금 하실 말씀입니까?
송미령증인송미령
 죄송합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국민들이 지금 거리로 나오고 그런 상황에서 하다못해 차관이나 관련 공무원들 소집 명령을 하든지 해서 무슨 대책을 논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송미령증인송미령
 새벽에 내려가려고 집에 가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주무셨어요?
송미령증인송미령
 아니요.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몇 시에 해제 관련해서 전화를 받으셨어요?
송미령증인송미령
 새벽 2시경에 받았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덕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령증인송미령
 예, 위원님.
 지금 쌀값 때문에, 여야 다 20만 원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다들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송미령증인송미령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쌀값 얼마지요?
송미령증인송미령
 18만 5024원입니다.
 20만 원을 못 맞추잖아요.
송미령증인송미령
 12월 5일 자입니다.
 우리가 하면서 지금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농민들이 그렇게 불안정한 생활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20만 원 선은 맞춰야 된다는 그런 얘기들을 여야가 하고 있어요.
 이것 사실 장관님 능력이 없는 것 아니에요?
송미령증인송미령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아니, 전부터 ‘노력, 노력’ 하셨잖아. 그런데 결과가 20만 원에 지금 못 미치지 않습니까.
송미령증인송미령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위원님. 반등 폭은 그렇게 크지 않지만……
 아니, 그때도 계속 올라간다고 그랬지.
송미령증인송미령
 예, 실제로……
 이건 내가 볼 때는 장관님 능력 없는 것 아닙니까?
송미령증인송미령
 실제 반등세로 전환을 했고요, 위원님.
 저는 이런 쌀값도 하나 수급 조절 못 하시는 장관님은 장관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사퇴는 밝히셨잖아요. 그렇지요?
송미령증인송미령
 예,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사의 표명했지요?
송미령증인송미령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재만 남은 겁니까?
송미령증인송미령
 예, 그렇습니다.
 국무위원 다 사퇴를 낸 것 아니에요? 혼자 내신 건 아니잖아요.
송미령증인송미령
 저는 사의를 분명히 표했습니다.
강도형증인강도형
 전원 사의를 표했습니다.
 아니, 제가 묻는 것은 그러면 전체 국무위원들이 다 사의를……
송미령증인송미령
 다른 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아니,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것도 각 장관들인데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
 그래서 저는 지금 양곡관리법 내용이 남는 쌀은 정부에서 의무 매입하자, 이거지요, 또?
송미령증인송미령
 그렇습니다.
 그리고 양곡 시장가격이 평년가격 미만일 때는 시세차익 정부가 지급하자, 골자가 그것 아닙니까?
송미령증인송미령
 맞습니다.
 지금 장관님 사퇴 의사 밝혔기 때문에 결국은 재가만 남은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래서 사퇴하시기 전에 쌀값 문제 좀 해결하고 사퇴를 해야만 그래도 송미령 장관님에 대한 그런 인식이 다 달라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도 쌀값은 안정되게 했다.
 동의하세요?
송미령증인송미령
 쌀값 계속 오를 겁니다, 위원님. 그리고……
 아니, 오를 거다라고 한 게 지금 언제입니까?
송미령증인송미령
 위원님들……
 저희도 지금 20만 원 우리가 맞추겠다고 지역에다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18만 5000원인가요?
송미령증인송미령
 18만 5024원입니다, 12월 5일 자.
 그러니까 이게 언제 올라가겠어요? 지금 그 정도로 여야가 계속적으로 1년 내내 쌀값 20만 원을 부르짖었는데도 불구하고 가격 하나 조절을 못 하는데.
 약속을 안 지키는 것 아니에요, 장관님이? 쌀값을 안 올리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송미령증인송미령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위원님? 저희가 이번에도 말하자면 초과량보다 훨씬 더하게 정부 매입을 했고요, 위원님.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곡관리법을 반대만 하지 마시고 이게 여기에서 또 지금 민주당이 안을 냈잖아요.
송미령증인송미령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절묘하게 또 생각을 해 보시라고 그렇게 농림부 직원들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차선책을 좀 해서 그래도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셔야지요.
송미령증인송미령
 저희가 그래서 어제 쌀 근본대책도 발표를 했고요, 위원님. 쌀값은……
 아니, 대책은 계속적으로 맨날 내잖아요, 대책은.
 지금 또 농업진흥구역 해제, 이것 대책 연말까지 낸다고 그랬지요?
송미령증인송미령
 그렇습니다.
 다 됐습니까?
송미령증인송미령
 예, 만들었습니다.
 언제 발표하실 거예요, 그러면?
송미령증인송미령
 조만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 조만간이라는 것이 지금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돌아가지가 않는 것 같아요, 장관님이. 직원들이 안 돌아가는 것 같아요, 시스템이.
송미령증인송미령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어제도 쌀 근본대책 발표를 했고 다음 주에도 저희가 농업·농촌 구조개혁도 발표를 할 거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양곡관리법에 지금 민주당이 안을 낸 것 그다음에 거기에서 절충안을 만들어서 차관님 보고 좀 해 주세요. 이것 그대로 계속적으로 우리가 방어를 못 합니다.
송미령증인송미령
 알겠습니다.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 대책을 내놓으세요.
송미령증인송미령
 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화성갑의 송옥주 위원입니다.
 송미령 장관님 답변하는 태도를 보니까요 국무위원으로서 불법 계엄 사태를 막지 못한 책임에 통감하는지 저는 의구심이 듭니다.
 장관은 윤석열 씨의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죄에 대해서 동조자예요, 방조자예요?
송미령증인송미령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뭐라고 생각하세요?
송미령증인송미령
 아무 관계 없습니다. 동조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동조자인 것 같습니다. 저희 여러 야당 위원께서 정보 요청을 했는데 거기에 답변을 이렇게 하셨어요. 비상계엄에 대한 생각을 물었더니 비상계엄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불법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답변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언론뿐만 아니라 법조계도 그렇고 정치인도 그렇고 모든 국민이 위헌·위법이라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장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이 어렵다고 아까도 답변하셨잖아요.
 여전히 이게 위헌이고 위법이고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세요?
송미령증인송미령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요 제가 법률……
 그런 얘기시잖아요. 왜 말장난을 치세요?
송미령증인송미령
 위원님, 제가 법……
 계속 그전에도 보니까 뭐 질문하거나 그러면 말장난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윤석열 씨의 비상계엄 선포는 명백하게 헌법과 계엄법을 위반한 위헌·위법한 내란죄입니다.
 알고 계세요? 동의하세요?
송미령증인송미령
 위원님, 그것은 수사 중인 사항입니다.
 내란죄입니다. 국회는 헌법기관이고요. 총으로 무장한 계엄군들이 난입을 하고 본회의장에 있는 국회의원들 끌어내려고 했습니다.
 국회활동과 의정활동을 방해한 부분들은 이게 헌법 위반이 아닌가요? 헌법 위반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동의하세요?
송미령증인송미령
 위원님,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 상황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안 되는지 국무위원으로서 판단을 못 하세요? 판단이 안 되세요? 그러면 그 자리에 왜 계세요?
 그리고 비상계엄에 대한 것도 보면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 적과 교전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서 행정·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발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씨가 말하는 국무위원들과 관련된 탄핵과 예산 삭감이 비상계엄 선포에 부합합니까? 이게 비상계엄이 선포되어야 된다고 동의를 하시는 거세요?
송미령증인송미령
 아닙니다. 저는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부합되지 않으면 불법이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불법과 위헌과 위법에 대해서 하시는데 왜 판단을 할 수가 없고 사법절차를 지금 수사 중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회피하시는 거세요? 이 부분은 윤석열 씨가 한 이 행위에 대해서 동조를 하고 있는 거거나 방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송미령증인송미령
 동조도 방조도 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런 판단을 하세요?
송미령증인송미령
 동조도 방조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중앙선관위에 침입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송미령증인송미령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께서도 혹시 부정선거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것 아니세요?
송미령증인송미령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으시지요?
송미령증인송미령
 예, 그렇습니다.
 이것조차도 그러면 위헌과 위법이 아니에요?
송미령증인송미령
 그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
 왜 그렇게 하세요? 헌법 공부 안 하셨어요?
송미령증인송미령
 헌법 공부한 적이 없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대해서 모르세요?
송미령증인송미령
 잘 모릅니다.
 우리 국무위원으로서 너무 심하시네요.
 그러면 헌법 89조에 반드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이 17개로 적시되어 있는데 거기에 계엄과 그 해제에 대한 조항이 있는 건 아세요?
송미령증인송미령
 예, 이번에 알았습니다.
 그것 어떻게 아세요, 헌법인데? 헌법을 안 보셨는데요?
송미령증인송미령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국무위원이 되시면서 국무위원과 국무위원 회의에 대한, 국무회의에 대한 조항에 대한 걸 연구를 안 하셨어요?
송미령증인송미령
 봤습니다.
 직원들이 보고 안 와요?
송미령증인송미령
 보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거짓말을 하세요, 장난하시는 것도 아니고? 지금이 어떤 상황인데 그런 식으로 말장난을 하시는 거세요?
송미령증인송미령
 말장난하지 않습니다.
 이 국무회의는 지난 본회의의 긴급현안질의에서 한덕수 총리가 국무회의의 절차적·실체적 흠결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무회의가 아니다라고 하는 데 동의를 했다고 합니다.
 장관께서도 여기에 동의하시지요?
송미령증인송미령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게 국무회의도 아니고 심의도 아니고 부서도 하지 않고…… 이것도 헌법 위반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항이 불법인 거지 왜 불법이 아니라고 그러시고 판단할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세요? 이것은 엄연하게 불법입니다. 장관께서 그렇게 모호하게 답변하시고 회피를 하시면 책임이 더 커지십니다. 알고 계세요?
 계엄 관련된 내란죄에 관련된 조항에 부화수행(附和隨行)이라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송미령증인송미령
 모릅니다.
 줏대 없이 다른 사람의 주장에만 따라서 행동할 경우에 내란죄의 특성상 공범을 폭넓게 인정해서 혐의를 적용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장관께서 그렇게 모호하시고 이상한 행동을 하시면 여기에 해당될 수가 있으세요. 잘 살펴보시고 또 사의를 표명하셨다고 하니까 국민들께 다시 한번 사과를 하시고 저는 사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부차관님, 지금 남부지역에 10월, 11월 기상이변 있었던 것 알고 계시지요?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알고 있습니다.
 특히 특정 품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금치 재배농가가 남부지역 해변가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전남 신안, 경남 남해의 피해 규모를 추정하니까 약 765㏊ 습해가 발생했어요. 보고받으셨지요?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알고 있습니다.
 신안 같은 경우에는 전체 재배면적의 한 31%, 남해는 전체 재배면적의 한 46%가 피해지역으로 나옵니다.
 PPT 한번 띄워 줄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에 보시면 왼편이 시금치 피해지역으로 고사한 모습입니다. 저기 지금 정도 되면 아직 파릇파릇하게 뒤덮여야 되는데 그냥 흙으로 이렇게 고랑을 정리해 놓은 상태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러면 뿌리 자체도, 선단 잔뿌리 자체도 다 썩었습니다. 그 정도 피해가 지금 심각한 사안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파종기, 생육기 기상이변을 보니까 평년에 비해서 강우 일수도 약 2.1배, 강우량도 2.3배, 일조 시간은 약 50% 줄었어요. 생육기는―11월 얘기하는 거지요. 그렇지요?―강우량이 약 2배 정도 증가됐고 일조 시간도 한 18% 감소한 것으로 나옵니다.
 산지 경매 현황을 보니까 전년 대비 출하량은 한 40% 감소가 되었어요. 평균 가격은 35% 상승이 됐다. 이 내용은 다 보고를 받으셔서 알고 계실 텐데.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지금 문제가 말이지요 이 시금치 농가들이 소위 농작물 피해보험에 가입되신 분들이 남해 같은 경우에는 한 46% 됩니다, 신안은 조금 그보다 프로테이지가 떨어지는데. 이분들은 괜찮은데 재해보험에 가입이 안 되신 분들이 지금 현재 전연 피해보상을 할 수가 없다라고 농림부의 입장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결국은 이게 자연재해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 같습니다.
 농림부 지금 검토가 아직 결정이 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우리 농민들한테 회신한 내용을 보면 ‘시금치 습해를 입은 농지가 재배가 적지가 아니다’. 이 얘기는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매년 그 자리에 시금치를 재배해 왔던 곳이에요. 그런데 작년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금년에 피해가 발생한 것은 기상이변이다라는 거지요. 이 논리는 틀렸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배수 불량 논에서 재배하는 것은 안 맞다’, 이게 행정지도로 한 겁니까? 행정지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확인해 보니까.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 논에서 계속 재배를 해 왔어요. 그런데 배수 불량한 농지에 시금치를 재배해 왔기 때문에 농민 책임이다 이렇게 몰아가는 겁니다.
 또 지금은 쌀값 때문에 타작물을 유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농지를, 논을 타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전환을 하자고 하면서 실제 행정은 반대로 가요. 그래서 객관적인 인과관계가 부족하다, 결론은 그거예요.
 이것 재검토할 생각 없습니까?
 실상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제가 시간이 지금 30초밖에 안 남아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근거를 갖다 댈 수 있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확인해서 피해 농민들이 정말 최소한의 피해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하여튼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한번 설명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여러 이 사태와 관련해서……
 안 됩니다. 이어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윤준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령 장관님.
송미령증인송미령
 예, 위원님.
 12·3 비상계엄 이게 실체적·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해서 위헌·위법이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송미령증인송미령
 그 부분은 수사 중이니까 법률적 판단은 법률가에게 맡기겠습니다.
 그러면 왜 본인이 12·3 비상계엄 전에 이게 국무회의인지 논란이 있는 그런 유령의 회의에 참석해서 의견을 물어봤을 때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지만……
송미령증인송미령
 동의하지 않습니다.
 않지만 깊은 우려를 표했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송미령증인송미령
 반대하였습니다.
 아니, 반대 표시할 기회도 없었지요.
송미령증인송미령
 찬반을 묻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했다는 얘기도 안 맞고 깊은 우려를 표했다고 그러면 위법이고 불법이니까 동의하지 않았지 않았겠어요? 지금 와서 그 입장을 물어보는데 ‘수사 중이니까’ 이렇게 하면 지금 그 당시에 의사 결정할 때 본인들의 판단 기준이 뭐냐고 물어보는 건데 그걸 가지고 지금 와서 법률적인 판단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송미령증인송미령
 의사결정을 한 회의가 아닙니다, 위원님.
 아니, 의사결정이 아니라 그때 입장을 물어보니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반대했다 그리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송미령증인송미령
 예.
 그러니까 반대하는 이유는 불법이고 위헌이기 때문에 반대했겠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송미령증인송미령
 비상계엄이라는 게 지금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비상계엄이 안 맞는 것이 그런 거지요.
 그다음에 우려라는 것이 뭐예요? 깊은 우려라고 어떻게 표현한 거예요?
송미령증인송미령
 제가 한 워딩 그대로 하면……
 아니, 누구한테 어떻게 한 게 깊은 우려를 표명한 겁니까? 뭐 얘기도 않고 찬반도 안 했고 그런데 우려 표명했다는 내용이 누구한테 어떤 표현을 했길래 우려를 표명한 겁니까?
송미령증인송미령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
 아니, 간단히 얘기하세요. 어제도, 지금 입장에서 그때 당시에 우려를 표명한 내용이 뭐예요, 구체적으로?
송미령증인송미령
 말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누구한테?
송미령증인송미령
 모든 사람에게요.
 모든 사람이, 옆에 누가 들으라고 얘기한 거예요?
송미령증인송미령
 그 자리 회의가 시작되기 전이었습니다.
 아니, 누구한테 얘기한 거예요, 구체적으로?
송미령증인송미령
 모두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되고 막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수화자가 없는데, 수신자가 없는데 모두에게 얘기도 하고…… 혼자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지요, 지금?
송미령증인송미령
 회의의 시작 전이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회의 시작 전인데 비상계엄 얘기를 하니까 우려를 표했다고 하던데……
송미령증인송미령
 비상계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려를 표했다는 내용은 여러 사람한테 혼잣말로 ‘이거 말도 안 돼’ 이런 얘기 했다는 그런 자신의 얘기잖아요?
송미령증인송미령
 말도 안 되고 막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듣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건 자신의 얘기잖아요.
 그다음에 새벽 10시 30분에 직원들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송미령증인송미령
 새벽이요?
 이거 직접 한 겁니까, 누구한테 보내라고 해서 한 겁니까, 직원이 그냥 보낸 겁니까?
송미령증인송미령
 새벽 10시 30분이라는 건……
 새벽 0시 30분에 ‘전 직원은 각자 자리에서 맡은바 책임을 다해 주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 갖고 장관 명의로 보냈어요. 이건 직원이 보낸 거예요, 장관이 보낸 거예요?
송미령증인송미령
 저희 직원한테 이렇게 보내야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왜 집으로 갔어요?
송미령증인송미령
 집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정도 중요사항이면 청사에 나와서 소집도 하고, 이후 회의를 해제 다 된 다음에 7시 30분에 했더라고요. 이건 장관으로서 해야 될 기본적인 역할을 못 한 거예요.
 그다음에 ‘계엄을 선포하기 위한 국무회의인 줄은 알지 못했다. 알았으면 참석하지 않았다’ 이렇게 입장을 얘기했어요. 맞는 얘기입니까?
송미령증인송미령
 예.
 아니, 계엄을 선포하기 위한 국무회의의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지금처럼 비상계엄 시국이 어떤 요건이 맞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도 없이 계엄 선포를 하기 위한 국무회의인 줄 알았으면 참석하지 않았을 거다 이런 얘기가 어떻게 성립이 됩니까?
 알았으면, 불법이면 참석해서 불법이라고 얘기를 하든지. 이건 완전히 기회주의자예요, 이 표현은.
 그다음에 어제 윤석열 비상담화문 발표했어요. 못 보셨다고 그랬지요?
송미령증인송미령
 예.
 그게 장관이 해야 될 역할입니까? 그게 자세예요?
 이런 사람들이 국무위원을 하니까 나라가 이 모양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 증평·진천·음성 임호선 위원입니다.
 송미령 장관님, 강도형 장관님 두 분께 똑같이 묻겠습니다.
 국민분들께 사과하셨지 않습니까?
송미령증인송미령
 예, 그렇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하셨지요. 90도로 사과를 하셨는데.
 인사말씀에서 ‘이번 일’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번 일로. 이번 일이 뭐예요?
송미령증인송미령
 계엄 선포와 해제를 둘러싼 이번 일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강도형 장관님, ‘현 상황’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현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강도형증인강도형
 장관인 저도 그렇지만 국민 여러분께서 갖고 계시는 그 충격 그다음에 여야 의원님들이 계신 이곳에 병력이 투입됐다는 것 사실은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께 다시 묻겠습니다.
 윤석열 씨가 선포한 비상계엄 행위가 위헌적인 거라는 거에 대해서는 농림부장관님 동의하십니까? 위헌적이다, 사법적인 판단은 어차피 수사기관에서 또 재판부에서 할 거고 위헌적인 상황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공감하십니까?
송미령증인송미령
 그 부분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장관, 이게 위헌적인 상황이라는 것 자체, 상황 인식 자체에 대해서 동의하냐고 물었습니다.
송미령증인송미령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위협·위헌적인 행위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동의를 못 하십니까? 이거는 중학생이라도 판단이 가능한 겁니다.
 해수부장관님, 위헌적인 상황이라는 데 대해서 동의합니까?
강도형증인강도형
 어제까지 나왔던 절차들을 보고 통지 의무가 지켜지지 않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야 의원님들께서 계시는 이곳에 병력이 투입됐고 그다음에 국무회의에 절차적인 어떤 오류가 있었다는 점을 봤을 때는 위헌적이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송미령 장관님 다시 한번 기회 드리겠습니다. 위헌적인 행위라는 데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내란죄 여부는 사법적인 영역이라 하더라도 지금 이 비상계엄 행위 자체가 위헌적이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 못 하십니까?
송미령증인송미령
 일단 국무회의 자체가, 저는 국무회의가 적합한 국무회의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위헌적인 상황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거지요?
송미령증인송미령
 그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는 분명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부분 말씀 주셨는데요. 대통령실에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송미령증인송미령
 예.
 누구로부터 연락을 받으셨습니까?
 아까는 부속실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송미령증인송미령
 부속실장 맞습니다.
 부속실장이 수행비서한테 했습니까, 아니면 직접 하셨습니까?
송미령증인송미령
 수행비서 전화로 전화가 와서 그 전화를, 제가 전화를 바꿔 달라고 해서 제가 받았습니다.
 그러면 대개 이렇게 늦은 시간에 국무회의가 소집되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 아닙니까?
송미령증인송미령
 처음 겪는 일입니다.
 처음 겪는 일이시지요?
송미령증인송미령
 예.
 그러면 당연히 무슨 일이냐고 물으셨을 겁니다. 되물으셨을 겁니다. 그쪽 답변은 무엇이었습니까?
송미령증인송미령
 지금 들어오셔야겠습니다……
 묻지 않았습니까, 용건 자체를?
송미령증인송미령
 그렇습니다.
 ‘지금 들어오셔야겠습니다. 찾으십니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렇게 그냥 들어오셔야겠습니다, 찾으십니다 그렇게만 얘기했습니까?
송미령증인송미령
 예, 그랬습니다.
 장관님, 그 국무회의 소집 전화 받으셨습니까?
강도형증인강도형
 받았습니다.
 내용은 어땠습니까?
강도형증인강도형
 회의에 대한 내용도 없었고 시간도 없었고 그다음에 제가 또 세종에 있었기 때문에 참석이 불가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건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었습니까?
강도형증인강도형
 예, 그러한 상황을 얘기를 했을 때 그쪽에서 알겠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회의는 참석 못 하셨는데 그러면 해제 때도 연락을 문자로 받으셨습니까?
강도형증인강도형
 제가 실무진하고 문자로 받았고요.
 그때 문자를 보낸 주체는 대통령실 누구입니까?
강도형증인강도형
 국무조정실에서 받았습니다.
 국무조정실에서 받았습니까?
강도형증인강도형
 예.
 대통령실로부터는 따로 연락이 없었습니까?
강도형증인강도형
 그렇습니다.
 농림부장관님은 대통령실로부터 연락을 직접 받았습니까?
송미령증인송미령
 아닙니다. 국조실 연락입니다. 문자 연락입니다.
 국조실 문자 연락을 받고……
송미령증인송미령
 예, 바로 나왔습니다.
 해제안 의결 참석차 나가셨습니까?
송미령증인송미령
 예, 그렇습니다.
 해수부장관님, 그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 의결 문자를 받으셨을 때 여기 참석 안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강도형증인강도형
 간부들과 비상회의, 긴급회의를 소집을 했고요.
 시간상으로는 충분했다고 보여지는데요.
강도형증인강도형
 그렇지 않습니다. 2시에 퇴근했습니다. 2시에 퇴근했고, 퇴근하는 시간에 맞춰서 연락이 온 부분이 있어서 거리상으로 물리적으로 참석하기 매우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체 없이 열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참석하는 게 불가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지체 없이 개최되는 걸로 인식을 하고 계셨다고요?
강도형증인강도형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부장관님.
송미령증인송미령
 예, 위원님.
 차관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25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 과정, 우리 농해수위 예결소위에서도 위원들 간의, 여야 간의 치열한 논쟁도 있었고 또 많은 부분들을 증액을 시키고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한 2조 4000억 가까운 증액이 이루어졌는데 불행하게도 예결위 중에서 전혀 논의조차 되지 않고 반영되어지지 않은 채 전체 25년도 예산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혹시 그 예산안을 받아 들고 현재 우리 농민들한테 꼭 필요한 예산인데 이번에 반영되지 않았던 예산에 대해서 한번 챙겨 보셨습니까?
송미령증인송미령
 그렇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증액해 주신 예산인데 예결위에서는 결국 반영되지 못해서 우리 농업인들을 좀 두텁게 지원하는 데 약간의 차질이 있습니다. 특히 무기질비료 지원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요. 농사용 전기 요금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송미령증인송미령
 맞습니다.
 또 조금 전에 장관께서 답변하신 무기질비료 구매 지원을 위한 예산이라든지 또 농업 면세유 관련된 지원이라든지 이런 거는 농민들이 일상적인 농업활동을 해 나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또 반드시 개개인별로 지원돼야 될 부분들이잖아요.
송미령증인송미령
 예.
 여기 관련된 예산안들이 전혀 심의되지 못하고 모두 제로로 이렇게 해 나가는 데 대해서는 정부 측도 상당히 책임이 있잖아요. 예산편성을 할 때 이 부분들을 사실은 재정당국과 치열하게 논쟁을 통해서 이건 꼭 포함이 됐어야 되는 사항이고. 우리도 책임이 있는 거지요, 결국 예산안이 이런 부분이 전혀 반영되지 못한 채로 통과가 됐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송미령증인송미령
 앞으로 또 보완할 기회가 있다면 조금 더 노력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위원님.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아쉽기는 하지만 뾰족한 수가……
 아니, 무기질비료 같은 경우라든지 농사용 전기 같은 경우에는 바로 농민들한테, 또 면세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지적한 이 사항들은 지금 농민들한테 바로바로 영향을 주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송미령증인송미령
 예.
 우리 전 국토의 농토에, 무기질비료가 물론 화학비료이긴 하지만 이게 전혀 사용되지 않은 채 농사가 지어지는 경우는 없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송미령증인송미령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보조가, 구매 지원이 되지 않으면 결국 농민들의 부담으로 모두 다 올라갈 텐데……
송미령증인송미령
 지금 현재로서는 업계의, 비료 업체들한테 저희가 좀 융자 지원을 해 준다거나 그다음에 할당관세 등을 좀 열어 준다거나 해서 그 원가를 좀 낮추는 그런 노력을 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어쨌든 차관님께서는 우리 정치적인 사항의 어떤 여부에도 불구하고 농업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농림부로서는, 농업이 무슨 당장 오늘 하루 안 하고 마는, 이게 아니잖아요. 늘 죽 이어지는 것이니까 꼭 필요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긴급한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하고 대안도 내놓고 필요하다면 국회에도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자재 관련 TF도 만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업계하고도 소통을 하고 열심히 대응을 하겠습니다.
 해수부차관님, 장관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해수부 관련해서도 예산안 중에서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강도형증인강도형
 그렇습니다.
 여기도 빠짐없이 점검해서 다가오는 농사철이나 아니면 어업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다른 대책들이 긴급하게 필요하면 반드시 그걸 좀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현장에서의 그런 어떤 농민들의 민생이 또 어민들의 민생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좀 잘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농촌진흥청장님, 산림청장님 여러분들도 각 맡고 있는 담당 분야는 이럴 때일수록 더 빈틈없이 하나씩, 하나씩 청장들이 직접 챙기고 관련 부서와 논의를 계속 이어 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권재한농촌진흥청장권재한
 예, 알겠습니다.
임상섭산림청장임상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도형 장관님, 아까 존경하는 임호선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몇 가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국무회의 참석해 달라는 전화를 받으셨다고요, 12월 3일 날?
강도형증인강도형
 국무회의에 참석하라는 전화가 아니었고요.
 아니었고 그냥……
강도형증인강도형
 지금 올 수 있느냐……
 올 수 있느냐?
 그러면 몇 시에 받으셨어요?
강도형증인강도형
 확인 좀 하겠습니다.
 9시 40분 정도에 받았습니다.
 9시 40분이요?
강도형증인강도형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세종에 있어서 참석이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해제 관련한 국무회의 문자를 받으셨다고 했는데 이건 몇 시에 받으셨어요?
강도형증인강도형
 2시 5분경에 받았습니다.
 2시 5분경에요?
강도형증인강도형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부회의 소집하셨다고 하는데요.
강도형증인강도형
 그렇습니다.
 2시에 간부회의를 소집하신 거예요, 그렇지요?
강도형증인강도형
 2시가 아니고요.
 회의 소집 시간이 몇 시예요?
강도형증인강도형
 11시 50분에 사무실에 도착을 했고 12시 20분에 간부회의 주재를 했습니다.
 간부회의 주재하셨어요?
강도형증인강도형
 예.
 그러면 12시 20분에 간부회의 소집했을 때 안건은 뭐였나요?
강도형증인강도형
 어선 사고에 대한 철저한 당부가 있었고요, 관리에 대한 당부.
 어선 사고요?
강도형증인강도형
 그다음에 우리 항만물류 쪽의 보안하고 물류 상황 점검하고 지속적인 보고를 좀 부탁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답변 중에 해제와 관련한 국무회의 참석 요청을 받았을 때 지체없이 국무회의가 열릴 것이라고 판단을 했고, 세종에 있었기 때문에 가는 시간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의사를 밝히셨다는 거잖아요?
강도형증인강도형
 예, 그렇습니다.
 전화하신 건가요, 아니면……
강도형증인강도형
 전화가 아니라……
 문자가 왔는데 문자에……
강도형증인강도형
 앞서서 조금 수정을 드려야 될 게 참석을 못 하겠다라고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세종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알겠다’, 그래서 끝난 겁니다. 동일하게……
 아니, 그러니까 그게 12월 3일 날 계엄을 선포하기 전의 회의 때는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고……
강도형증인강도형
 예.
 계엄이 해제되는 국무회의가 필요하잖아요?
강도형증인강도형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행동하셨냐는 거지요. 국무회의 소집과 관련된 문자를 받으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냥 혼자 판단하시기에 지금 가서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그냥 본인 판단에 의해서 참석을 안 하신 건가요?
강도형증인강도형
 국무회의를 하면 주제와 시간이 공지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없었습니다, 모이라고만 되어 있었고.
 없었어요?
강도형증인강도형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지체없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을 했고 물리적인 거리가 있어서 참석을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장관님, 저는 사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뭐냐 하면요, 새벽 1시 1분에 국회에서 계엄령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심의하기 위한 국무회의가 즉각 열려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지 못 하셨나요?
강도형증인강도형
 인지는 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때까지도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사무실에 계셨는데 온 국민이 당시 국회 상황을 뉴스나 TV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강도형증인강도형
 그렇습니다.
 그러면 1시에 계엄 해제 요구안이 통과가 되었다, 그러면 이것을 심의해야 하는 권한이 국무회의에 있고 국무위원으로서 그 회의에 참석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안 하셨나요?
강도형증인강도형
 참석을 해야 되는데 시간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원격 화상회의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저 스스로 했습니다, 워낙 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화상회의를 열 것이다라고 판단하셨다는 거지요?
강도형증인강도형
 예.
 농림부장관님.
송미령증인송미령
 예, 위원님.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그림은 그려지는데 해제와 관련된 국무회의 전화를 받으셨다고요, 참석해라?
송미령증인송미령
 아니요, 문자를 받았습니다.
 문자로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2시경인가요?
송미령증인송미령
 예.
 전화가 아니고 문자네요?
송미령증인송미령
 문자로 왔습니다.
 그리고 경황이 없어서 12월 3일 날 계엄이 선포되는 것을 보고 집으로 돌아가셨다 그랬잖아요?
송미령증인송미령
 집으로 바로 와서 저도 인터넷으로……
 자택이 어디시지요?
송미령증인송미령
 청담동입니다.
 청담동이면 집으로 곧바로 오셨고, 1시에 국회에서 이것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가 됐다는 것을 TV를 통해서 보셨잖아요?
송미령증인송미령
 예, 봤습니다.
 그 뒤에 왜 국무회의실로 즉각 달려가지 않으셨나요?
송미령증인송미령
 오라는 요청이 없으니까 그냥 저는 옷 입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위원님.
 오라는 요청이 없어서 안 가신 건가요?
송미령증인송미령
 그러니까 어디……
 저는 이 부분이 사실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송미령증인송미령
 왜냐하면 어디서 할지 모르잖아요, 위원님.
 그런데 대통령실에는 국무회의실이 있고, 계엄 선포하기 전의 회의는 대접견실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제로 국무회의실에서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송미령증인송미령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가 됐다 그러면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무회의에 가서 즉시 이것을 심의해야 된다라는……
송미령증인송미령
 맞습니다.
 역할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신 건가요?
송미령증인송미령
 아니요, 인지하고 있었고요, 위원님. 그런데 국무회의는 통상은 대통령실에서도 열리지만 서울 정부청사에서도 열립니다. 번갈아 열립니다, 위원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니까 장소에 대해서 인지할 수가 없고 확인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참석을 안 하신, 가지 않은 것……
송미령증인송미령
 아니요, 참석했습니다.
 아니, 참석은 했는데 2시에 문자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는 소리가 되나요?
송미령증인송미령
 일단 옷은 입고 대기는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국무위원들의 이런 태도가 국민들한테 매우 큰 실망을 안겨 주는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후에 추가질의 때 다시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란 무엇인가,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는 그런 말을 E. H. Carr가 했습니다.
 제가 오늘 나오기 전에 손자병법을 다시 한번 봤는데 손자 왈 병자국지대사(兵者國之大事)라, 전쟁은 국가의 아주 크나큰 일이다, 바로 비상계엄은 전쟁과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건데 전쟁이라든지 그에 준하는 비상사태 때 선포가 가능한 겁니다. 그렇지요? 헌법 77조에 그렇게 나와 있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명문화되어 있고 그다음에 89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부서를 또 받게 되어 있어요. 때문에 우리나라를 움직이는 준거의 틀이 바로 헌법인데 벌써 헌법에 위헌된 겁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제가 애정을 갖고 있는 우리 농림부장관은 정외과 나오셨어요. 정외과 나온 사람이 그것이 위헌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못 합니다.
송미령증인송미령
 위헌이 아니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위원님.
 위헌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송미령증인송미령
 그것을 지금 제가 판단할 수는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줏대 있게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모름지기 국무위원이시면 한 행정부의 수장이잖아요, 한 부서의. 그 정도의 리더십 없이 어떻게……
 우리 농림부 직원이 몇 분이세요?
송미령증인송미령
 소속기관까지 합하면 3500명 정도 됩니다.
 그걸 이끌고 있잖아요. 그러면 말로만 사의를 표명한 게 아니고 오늘 이 자리도 던지고 떠나야 되는 거지요.
 자, 내년이면 말이지요, 을사늑약 120년이 됩니다. 1905년…… 저는 조약이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늑약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조약의 하위 개념이 늑약이고 늑약은 억지로 체결된 게 늑약이에요, 그렇지요? 억지라는 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저는 명년도에―을사년이에요―역사가 반복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때 을사오적이 우리 역사에 기록됐습니다. 을사십일적이 기록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날 참석한 11명의 국무위원, 을사십일적을 역사가가 판단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을사조약, 늑약에 을사오적이 있어요. 오적 혹시 아세요? 장관님, 을사오적?
송미령증인송미령
 알고 있습니다.
 한번 대 보세요, 누구누구 있나.
송미령증인송미령
 그중에 농림부장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아주 똑똑하십니다. 권중현이라는 농상공부대신이 있어요, 그렇지요?
송미령증인송미령
 예.
 또 학부대신도 했고 나중에 총리대신 하는 이완용이 당연히 있지요, 그렇지요? 외부대신 박제순이 있고 또 행정안전부장관 되는 내부대신 이지용이 있어요. 또 국방부장관, 군부대신 이근택도 있습니다. 평행이론이 적용되고 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말이지요, 을사오적들이 늑약 체결에 찬성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송미령증인송미령
 잘 모르겠습니다.
 이완용도 찬성을 안 했어요.
 PPT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박제순 외부대신 보세요. ‘어찌 감히 찬성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찬성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토 히로부미가 찬성한 것으로 카운팅을 합니다. 애매모호한 스탠스를 취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묵시적 동의를 했다고 보는 거지요. 완강하게 반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렇게 된 겁니다.
송미령증인송미령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위원님.
 들어 보세요!
 실록을 읽어 보면 말이지요, 을사오적 중에서 찬성한 사람 딱 한 사람 있어요. 이지용입니다. 이완용조차도 끝내 찬성한다고 얘기를 하지는 않았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우리가 역사에 그렇게 비판하는……
 보충질의 때 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미령증인송미령
 위원장님, 말씀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암묵적 동의도 동의입니다.
송미령증인송미령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암묵적 동의도 동의입니다.
송미령증인송미령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님.
 적극적 반대 의사를 표현하지 않으면 암묵적 동의거든요.
송미령증인송미령
 적극적 반대 의사 표현했고요, 위원장님.
 누구한테 표현했다는 거예요, 지금?
 혼자 생각한 게……
 그런데 왜 본회의장에서 손 안 드셨어요?
 반대를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다면서요?
송미령증인송미령
 찬반 의견을 묻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자리 아닌데 어떻게 표현했어요, 반대를? 누구한테 표현했어요?
 그런데 무슨 반대 의사를 표현을 해요?
 다 경찰에 가서 얘기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행안부장관이 두 명뿐이, 반대 의사를 표현한 사람이 두 명뿐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송미령증인송미령
 반대라는 표현을 쓴 것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조태열하고 최상목이잖아요!
송미령증인송미령
 반대라는 표현을 쓴 것이 그렇고 회의가 시작되고 나서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구한테 어떻게 반대했다는 말을 못 하시잖아요!
 걱정과 우려는 찬성일 수가 있어요!
송미령증인송미령
 반대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시간에……
 그러니까 누구한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송미령증인송미령
 그 모인 분 앞에서 다 했습니다.
 똑바로 하세요, 진짜 답변.
 질의 시간에 해 주시고요.
 주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장관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특히 우리 농식품부장관님 고생이 많으신데, 지금 되니까 장관 되신 게 좀 후회가 되기도 하지요?
송미령증인송미령
 많이 후회됩니다.
 그런데 누가 소개해서 장관 추천받으신 거예요?
송미령증인송미령
 전혀 모릅니다, 지금까지도.
 아직도 모르고 계세요?
송미령증인송미령
 예, 그렇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시 한번, 앞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문이 계셨는데 대통령실 접견실에서 아마 회의가 진행된 모양인데 자리에 앉아서 아까 개회 선언도 없었고 안건 설명도 없었고 그랬다는데……
송미령증인송미령
 맞습니다.
 그러면 어떤 형식으로 누가 이 안건을 설명했습니까?
송미령증인송미령
 안건 설명이 아예 없었습니다.
 없었고, 그러면 무슨 말이 있었어요?
송미령증인송미령
 아무 말도 없었기 때문에……
 아무 말도 없었고 가만히 있다가 왔어요?
송미령증인송미령
 아무 말도 없었는데 제가 옆의 분한테 물었습니다. 이것 뭐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옆의 분 누구한테요?
송미령증인송미령
 행안부장관이었습니다.
 행안부장관한테?
송미령증인송미령
 그래서 딱 두 글자 들었습니다, 계엄.
 그리고 그러고 있다가 오셨어요?
송미령증인송미령
 그리고 제가…… 그러고 나서 아주 짧은 시간에 대통령께서 들어오셨고요. 그러고 나서 일종의 회의라고 할 수 있는 게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나 그 회의는 의견을 주고받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대통령 들어오시고 회의가 시작이 됐는데, 그러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네요? 그렇다고 봐야지요?
송미령증인송미령
 국무회의로 볼 수는 없습니다.
 아니, 여하튼 간에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였고……
송미령증인송미령
 왜냐하면 회의를 시작한다는 개의 선언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그 안건을 설명했습니까?
송미령증인송미령
 안건 설명은 아예 없었습니다.
 대통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송미령증인송미령
 제일 첫마디만 기억납니다. 이게 여러분들은 걱정을 많이 하시지만 누구와 의논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다라는 뉘앙스의, 정확한 워딩은 제가 지금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 정도의 말씀을 하셨고 뭔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것은 머릿속이 하얘져서 하나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회의의 종류도 없었고요. 그리고……
 그러고 나서 총리나 다른 국무위원들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
송미령증인송미령
 아니, 말할 틈이 없었습니다, 위원님.
 그러고 나가 버리셨어요?
송미령증인송미령
 그리고 대통령이 나가신 것을 인지를 하고 ‘어디 가신 거야’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아까 행안부장관 같은 분들은 두세 분이 반대를 하셨다는데 어느 분이 무슨 말씀을 하신…… 그 전에 하신 거예요, 그 뒤에 하신 거예요?
송미령증인송미령
 그 전에 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들어간 이후에는 특별하게…… 제가 본 장면은 그게 다입니다, 위원님.
 그러면 그 이후에 우리 장관님께서는 아무 말 않고 그냥 눈만 뻐끔뻐끔 뜨고 계시다가 오신 거네요?
송미령증인송미령
 아니요, 아니요.
 그러면요?
송미령증인송미령
 제가 들어간 시간이 10시 10분에서 15분 사이였을 겁니다. 들어갔는데 모두 대기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회의가 시작됐기보다는 대기하는 분위기였고, 그 자리에서 의견들이 나왔는데 대단히 심각해 보였습니다.
 그때는 대통령은 안 계시고……
송미령증인송미령
 안 계셨습니다.
 총리는 계셨고?
송미령증인송미령
 총리님도 조금 후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때 이야기들이, 그냥 난상토론이 정식 회의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송미령증인송미령
 맞습니다.
 이야기가 됐는데……
송미령증인송미령
 그때 이야기들이 되는 것을 저는 봤고, 그래서 저는……
 그때 반대한 분이 누구누구가 반대하셨어요?
송미령증인송미령
 그때 이야기가…… 반대는 모든 분들이 반대, 이게 되게 이상한 상황이다라는 것에 대한 우려감이 여기저기서 나왔고요.
 명시적으로 안 된다고, 지금 기억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송미령증인송미령
 다 안 된다고 한 겁니다. 다 안 된다……
 다 안 된다고 하셨다고요?
송미령증인송미령
 예, 다 이게 큰일 났다, 다 안 된다라는 이야기였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를 물어본 겁니다.
 그때 그러면 찬성하신 분은 누구셨습니까?
송미령증인송미령
 찬성하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셨습니다.
 아니, 국방부장관은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송미령증인송미령
 국방부장관은 그 자리에 안 계셨습니다.
 안 계셨고, 행안부장관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송미령증인송미령
 행안부장관님은 별말씀은 없으셨지만 행안부장관님도 우려를 표하셨습니다.
 법무부장관님은요?
송미령증인송미령
 법무부장관님도 우려를 표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외교부장관님은요?
송미령증인송미령
 외교부장관님도 우려를 표하셨습니다.
 산자부장관님은요?
송미령증인송미령
 산자부장관님은 자리에 계신 것 기억 안 납니다.
 이분들이 계시면서 다 반대하셨단 말씀입니까? 우려만 그냥 하시다가……
송미령증인송미령
 다 반대입니다, 위원님.
 대통령께서 들어오셔서 회의 형식도 안 갖추고……
송미령증인송미령
 대통령께서 말씀을 시작하시고, 그리고 어느 순간 ‘어디 가신 거야’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원래 계엄실무편람에 따르면 계엄 포고문, 대통령이 포고문을 발표하셨는데 발표하려면 총리, 국방부·법무부·행안부·기재부 장관이 반드시 서명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런 서명 절차가 있었습니까?
송미령증인송미령
 없었습니다.
 안건 상정도 없었고 아까 말씀드렸던 계엄포고문의 결재도 없었고.
송미령증인송미령
 예.
 이게 100% 절차를 지키지 못한 절차법 위반이네요. 잘못된 거네요, 절차적으로 잘못된 거고.
송미령증인송미령
 저는 국무회의로서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이것 상식적으로 물어보십시다. 우리나라가 그 당시에, 12월 3일 날 그 시각에 우리가 내란이나 사변이나 이런 것이 날 정도로 위급한 상황이었습니까?
송미령증인송미령
 저는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절차적으로도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헌·위법의 계엄이라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 동의하시지요?
송미령증인송미령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전종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령 장관님!
송미령증인송미령
 예, 위원님.
 우리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부디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송미령증인송미령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서서 주철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12월 3일 당시가 전시나 사변 이런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송미령증인송미령
 예.
 그리고 앞에서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국무회의도 없었고 안건도 없었고 그날 계엄사령관 선임도 안 했고, 여러 가지 과정을 보면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다 이런 표현도 총리가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차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송미령증인송미령
 맞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요건도 절차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위헌이자 헌법 77조 위반이자 계엄법 위반이고, 이것 위헌이자 불법입니다. 맞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송미령증인송미령
 위헌적이라는 데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그 확정적 판단을 제가 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위헌이고 불법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답변을, 제가 요청드렸는데 답변을 정말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해 주시면……
 다시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 계엄 선포가 있고 난 후에 송 장관님의 행보를 보면 정말 이해가 되지 않고 오히려 좀 화가 치밀기도 해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이렇게 행동을 하신 건지에 대해서 정말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PPT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윤준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농식품부장관 명의로 12시 30분에 직원들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보다 한 보 앞서서 11시 30분에 농식품부 출입기자들한테 이렇게 문자를 보내셨어요.
 이것 장관님이 지시하신 겁니까?
송미령증인송미령
 이것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누가 지시한 겁니까? 누가 한 겁니까?
송미령증인송미령
 모르겠습니다.
 몰라요?
송미령증인송미령
 예, 이것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혹시 차관님 아십니까?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아닙니다. 제가 한 거는 아닌데……
 기자들이 다 받고 했는데 이것 누가, 그러면 유령이 보낸 건가요?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아마 대변인실에서 한 것 같은데……
 대변인실에서 보내고……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사후보고 받았습니까?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그 후에 제가 문자로 본 것 같기는 한데요. 그걸 누가 했는지는……
 아, 그러면 농식품부 명의로 이렇게 문자가 나가는데도 장관·차관 이런 중대 사안에 대한 문자에 대해서도 사전승인도 없이 사후보고도 없이 이렇게 처리합니까?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다만 이게 기존업무와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별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내용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보세요. 문제가 없는 게 아니지요.
 자, 10시 23분에 계엄이 선포됐고 그 뒤로 1시간 후에 출입기자들한테 이 문자를 보냈어요. 그 뒤로 1시간 후에 농식품부 직원들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계엄 해제는 1시 1분에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차질 없이 업무에 임하라고 문자를 보낼 때 국회의원들은 담을 넘으면서 다쳤고요. 다 비상한 상황으로 모였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다 국회 앞으로 장갑차 앞으로 다 모여서 총부리를 겨누고 있는데도 거기 맞서서 이 계엄이 잘못됐다, 민주주의를 지키자고 싸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때 이런 문자를 보낸 거예요. 그것도 장관님은 바로 집으로 가셨지 않습니까. 집에서 이런 문자를 보냈어요. 계엄이……
송미령증인송미령
 제가 보내지 않았습니다.
 아까 직원들한테 보낸 문자 장관님 명의로 갔고 장관님이 지시를 했다고 하셨잖아요.
송미령증인송미령
 예.
 이런 문자를 보낼 때 계엄이 성공할 거라고 생각해서 이런 문자를 보낸 겁니까?
송미령증인송미령
 저는 국회 상황을 보고 있었습니다, 위원님.
 그러니까요. 계엄이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문자를 보낸 거냐고요.
송미령증인송미령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계엄이 해제되지도 않았습니다. 해제되지도 않았고 국회의원들이 모이지도 않은 시간입니다. 그 시간대는 성원도 아직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입기자들한테 이렇게 보내고 직원들한테 이렇게 문자 보내서, 그러면 계엄이 성공하면 계엄하에 우리 농식품부는 아무 문제 없이 업무에 국정과제에 아무 차질없이 업무를 이행하겠다고 보낸 것 아닙니까?
송미령증인송미령
 그럴 리가……
 계엄이 찬성할 것을 예상했기 때문에 이런 문자를 보낸 것 아닙니까?
송미령증인송미령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정치적인 것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자를 보낸 것 자체가 적절한 행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송미령증인송미령
 제가 이 문자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직원들한테도 문자를 보냈지 않습니까?
송미령증인송미령
 직원들한테는……
 그래서……
송미령증인송미령
 직원들한테는……
 결국은……
 대변인 나와 있으면 대변인 한번 일어나서 답변해 보세요.
 자, 이게 바로 내란에 계엄에 부역한 거예요. 계엄에 동조한 거예요.
송미령증인송미령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위원님.
 뭐가 안 됩니까?
송미령증인송미령
 동조한 적이 없는데 왜 동조했다고 말씀하십니까?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거지요? 찬성, 아니, 계엄이 성공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문자를 보낸 것 아닙니까?
송미령증인송미령
 그렇지 않습니다. 계엄인지도 몰랐는데 어떻게 위원님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문자를……
 몰랐다는 게 말이 됩니까, 시간상으로? 10시 22분에 가셔, 10시 10분에 가셔서 계엄이라는 거 아셨잖아요.
 말을 똑바로 하십시오.
송미령증인송미령
 계엄이라는 거 한참 뒤에 인지했습니다. 한참 뒤에 인지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문자가 11시 30분에 갔어요. 이것 장관님이 내란에 동조한 겁니다.
송미령증인송미령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아니, 농식품부 이름으로 나가는 문자인데 이 계엄 시국에……
 위원장님, 대변인 한번 앞에……
 이것을 차관·장관까지 모르고 이렇게 문자를 막 내보냅니까?
 대변인 나왔습니까? 대변인 출석했습니까?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오늘 안 나와 있습니다.
 이것 문자에 관련해서 대답할 간부 누구 없으세요?
 몰랐어도 문제지요. 이렇게……
 아니, 대변인이 원래 나오잖아요.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오늘은……
 위원장님, 제가 볼 때는 대변인이 이 문자 때문에 회피한 걸로 보여요. 지금부터 대변인 오라고 조치를 좀 취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 대변인 혹시 밖에 있지 않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대답할 분 누구 계세요? 확인해 주실 분.
 이따 출석해서 다시 질의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대변인이 보내라고 지금 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예, 다시 출석해 주도록 해 주십시오.
 
 대변인 가능한 한 빨리 소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 다 잡아 들여’, ‘계엄법 위반이니까 체포해’.
 송 장관, 누가 누구한테 한 얘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송미령증인송미령
 모르겠습니다.
송미령증인송미령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할 필요도 없겠네.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 속담에 ‘집 나간 땡땡이 물 길어 놓고 간다’라는 그 속담은 아세요?
송미령증인송미령
 잘 모릅니다.
 그것도 몰라요?
송미령증인송미령
 예.
 그래도 질문해야 되겠네.
 사의를 표명하셨지만 행위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장관이시니까 폭설피해 등으로 고초를 받고 있는 농민들에게 국가가 재난지역을 빨리 선포할 수 있도록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령증인송미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농업박물관이 어디 가 있어요?
송미령증인송미령
 수원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상 화면 좀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안 돌아가네.
 지난 6일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과천에 수감하려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내용은 아세요?
송미령증인송미령
 언론에서 본 것도 같습니다만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농업박물관 맞은편에 연수원이 있다랍니다.
 국립농업박물관법 제18조를 보면 농식품부장관은 박물관을 지도·감독해야 된다라고 명명이 돼 있어요.
 이 내용은 숙지하고 계시나요?
송미령증인송미령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방금 화면 보셨다시피 계엄군들이 불법으로 주차장에 진입해서 입출입을 자유롭게 했는데 관련 기관 종사자들은 그런 내용을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본 의원실에서 확인을 요구하니까 그때서야 그것을 인정한 거예요.
 이게 직무유기다 내란에 동조했다 안 했다 이런 걸 떠나서 정말 비상한 시기가 도래했었다라고 생각하거나 있을 수 없는 그런 전쟁이 발생했다 발발했다라고 생각했을 때도 이런 식으로 근무를 할 것인가, 나는 오히려 이런 것들이 더 우려스럽다고 봐요.
 ‘물 길어 놓고 간다’는 속담을 모르시는 분한테 이런 얘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조사해서 보고하세요, 그거.
송미령증인송미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다음에 계엄 선포 이후에……
 화면 1번.
 환율 상승한 것 그다음에 편의점의 생필품 판매가 전일 대비 300% 급증한 거.
 자료 화면 2번.
 이것은 보도된 내용인데 씻을 수 없는 치욕을, 해외에서 일어난 일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폭탄에 따른 물가상승, 곡물 가격 급등, 요소 및 염화칼륨 가격이 90% 이상 상승 등 이런 일련의 사태들이 계속 연이어서 벌어지고 있는데 꼭 계엄 선포로만 인해서 그랬겠냐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일련의 사태들이 그것 때문에 벌어졌다……
 이미 한국 농업과 농촌, 농민들에게는 윤석열 대통령의 두 시간짜리 계엄이 아니라 2년 반짜리 계엄이 선포된 지가 오래됐습니다. 법률적으로는 계엄이 해제가 됐지만 농민들에게 선포된 계엄은 저는 아직 해제가 안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주무장관으로서 해제시킬 것인지에 대한 그 심정을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송미령증인송미령
 예, 하여튼 우리 농가들이 너무 마음 고초 많이 겪으셨을 텐데요. 우리 농가들이 조속하게 안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비상한 대책을 만들겠습니다.
 특히 환율도 오르고 농자재 원료들이나 비료나 이런 것들이 또 공급망도 확보돼야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저리 사료 구매자금이라든가 또 비료·사료 이 원료자금 지원 이런 것, 할당관세 열어서 원자재 가격 낮추는 거 이런 것들을 더 다양하게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누가 했던 얘기냐라고 물어봤던 내용하고 제가 했던 속담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따 보충질의 시간에 답변하세요.
송미령증인송미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선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계엄 선포는 저도 매우 유감스럽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무위원들이 막았어야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요?
송미령증인송미령
 죄송합니다, 위원님.
 원고를 뺐든지 뭐 하든지 해 가지고 일단은 막았어야지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범죄혐의자입니까, 범죄자입니까?
송미령증인송미령
 잘 모르겠습니다.
 혐의자 아닐까요?
 위증교사 1심에서 무죄 받았지요?
송미령증인송미령
 예.
 거기에 국회의원들 상당수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갔었지요?
송미령증인송미령
 예.
 언론에서 봤지요?
송미령증인송미령
 예.
 위원님, 어떤 질의하시는 겁니까, 지금?
 아니,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를 지금…… 말을 듣고 해요.
 지금 현안질의는 내란사태에 대한 현안질의예요! 지금 무슨 질의를 하고 있어요, 지금!
 말을 듣고 해요!
 말을 똑바로 하세요, 지금! 뭔 질의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자, 의원들 눈물 흘리는 것 봤지요?
 물타기 하지 마세요! 물타기 하지 마세요!
 재판과 계엄이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발언을 하세요!
 자, 기뻐하는 것 봤지요?
 내란수괴의 군사반란이에요, 군사반란!
 지금 일괄 사의를 표했다니까 소신껏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탄핵폭주·입법폭거·예산횡포에 대해서 농림부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미령증인송미령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님.
 아니, 예산도 잘리고 지금 제일 그랬잖아요.
송미령증인송미령
 예, 아쉬운 대목들이 있습니다.
 예산이 잘리기는 뭐가 잘려요? 예산 잘린 것 없습니다.
 농림부 예산이 뭘 잘려요, 뭘?
 무슨 예산이 잘려요, 무슨 예산이? 국회 권한을 행사한 거지.
 아니, 예산 잘린 게 없습니다.
 아니, 정부안을 편성해서 갖고 오셔야지, 참말로 저……
 제가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내란공범이라는 얘기를 듣는 거야, 지금!
 아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지요.
 농림부 예산이 뭐가 깎여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듣는 거라니까.
 자, 위원님……
 조용히 해요!
 내가 아까 점잖게 유감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때 당신들 어딨었어!
 내가 질문했는데 왜……
 아니, 농림부 예산이 깎였다면서요.
 김선교 어딨었어, 그때!
 조용히 해!
 자, 위원님들……
 우리 본회의장 있을 때 당신 어딨었어!
 위원님들, 잠깐요……
 당신 우리 B1 벙커에 끌려 가길 바라는 거지, 지금!
 위원장님.
 자, 시간 정지해 주시고요.
 위원님들, 흥분 가라앉히시고요.
 해수부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위원장님, 방금 김선교 위원이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니까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다 끝나고 나서 하실 말씀……
 아니, 말씀을 들어야, 듣고 나서 얘기……
 우리 한번 들어 봅시다. 들어요. 국민들이 판단…… 들어 봅시다, 들어 보시지요, 일단.
 다 끝나고 나서……
 아니,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는데 뭘 다 들어요?
 자, 들어 봐요.
 그리고 또 위원님들 반박하시면 되니까요.
 농림부 예산이 깎였다고 하잖아요, 지금.
 자, 이것 켜 줘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님!
송미령증인송미령
 예.
 농림부는 당초 정부안보다 얼마 깎였는지 아시지요?
송미령증인송미령
 지금 감액 예산 80억입니다.
 80억 깎였지요?
송미령증인송미령
 예.
 어떤 예산이 깎였는지 아시지요?
송미령증인송미령
 예.
 예?
송미령증인송미령
 예, 알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연관산업 수출 산업화 40억 싹 깎인 것 맞지요?
송미령증인송미령
 예, 깎였습니다.
 동물용 의약품 산업 종합지원 20억……
 아니, 여당이 합의 안 했어요, 그것?
 우리가 뭐를 해 줬습니까?
 다 듣고 나서 다음 질의 때 하세요.
 그러고 나서 반박을 하셔.
 자, 2분 더 줘요.
 푸드서비스 선진화 해 가지고 80억 깎였지요?
송미령증인송미령
 예, 80억 깎였습니다.
 해수부장관님, 얼마 감액됐지요?
강도형증인강도형
 21억입니다.
 그렇지요? 연안·항만 방재연구 인프라 구축사업 또 마리나 항만 사업, 그렇지요?
강도형증인강도형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지금 농가나 여러 가지로 피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미령증인송미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서삼석 위원께서 얘기하셨지만 특별재난지역 언제쯤 선포됩니까?
송미령증인송미령
 다음 주 정도에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요?
송미령증인송미령
 오늘까지 NDMS에 피해 사항을 입력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입력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는 될 겁니다.
 그게 시군 단위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려면 얼마 정도 이상이 돼야 돼요?
송미령증인송미령
 금액 기준이 좀 있습니다만 제가 지금 금액 기준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읍면 단위로는요?
송미령증인송미령
 읍면 단위로 10억인가 20억이든가 그렇습니다.
 12억인가 그렇지요?
송미령증인송미령
 12억. 예, 십몇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경기, 충청도 이쪽으로 상당히 피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이런 것대로 빨리빨리 좀……
송미령증인송미령
 빨리하려고 합니다, 위원님.
 해결을 해 주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예를 들어서 참외농가 이런 데, 비닐하우스가 피해 입은 데 이런 데는 선지급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미령증인송미령
 맞습니다. 그래서 50% 정도를 일단 선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축사에서도 젖소 같은 것 이런 부분은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또 현장에 장관님께서도 많이 다니시는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재해보험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송미령증인송미령
 예, 각별히 신경 써서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준병 예산소위 위원장님께서 아마 김선교 위원님이 말씀하신 감액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깎았는지 안 깎았는지 말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간이에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사진행발언.
 그런데 그거하고는 다르잖아, 의사진행…… 본인 의사 할 때 얘기를 해야지.
 소위 위원장이니까 지금, 민주당이 깎았다고 그러니까 말씀, 시간을 주는 겁니다.
 저는 위원님들 질의하는 것, 각자 국민의 대표로서 질의하는 것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안질의 시간의 내용은 헌법 유린된 불법적인 비상계엄과 관련된 엄중한 시기에 거기에 관련된 내용까지 포함해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소위 어제 윤석열 담화에서 나온 것처럼 이번에 이루어진 비상계엄의 불법성, 헌법 유린성 이걸 원인을 예산 농단 이렇게 표현하면서 물타기했어요.
 저는 12월 3일 날, 우리가 4일에 이어져서 국회에 불법성을 자행하고 군대를 동원해서 계엄 해제 요구를 막으려고 했던 그런 생생한 현장에, 위기의 현장에 참석지도 않으신 분들이 그 반성은 못 할지언정 여기서 비상계엄의 그런 내용을 가지고 예산 농단한 내용이 원인인 것처럼 이렇게 물타기하는 자세 이거는 지극히 잘못된 행태라고 지적하고요. 이번 정부가 예산 삭감한 내용과 관련해서 취하는 자세, 국힘에서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예산소위에서 우리 농해수위와 관련된 예산 증액안 반영시키기 위해서 기재부에 우리 증액안을 제시했습니다. 농사용 면세유니 무기질 비료니 또 전략작물직불제 1720억 이것 증액하자고 제시했어요. 정부가 답변을 안 해요. 그래 놓고는 무슨 야당이 깎은 것처럼, 삭감한 것처럼, 야당이 그걸 동의 안 해 줘서 예산이, 우리 농해수위의 예산안이 반영이 안 된 것처럼 이렇게 호도를 합니까?
 저는 이런 자세는 지극히 부적절한 자세다, 앞으로 질의하는 건 좋은데 이런 엄중한 상황 인식하고 그런 내용들이 국민들에게 올곧게 다가갈 수 있도록 잘못된 내용에 대해서 물타기하는 이런 자세는 지양되어야 된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런 내용이 없기를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주십시오.
 예, 정희용 간사님.
 존경하는 윤준병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농해수위 예산만 잘라서 보면 기재부에서 입장을 안 냈다 이런 취지는 저는 충분히 당시 소위에 들어가 계셨으니까 동의합니다마는 이 예산이라는 게 전체 규모를 두고 삭감 의견을 내고 또 삭감을 해야 그만큼 정부에서 증액을 시킬 수 있고 증액안은 정부가 동의를 해야 되고.
 그런데 이 전체에 대해서 예산 삭감안과 증액이 협의가 안 됐다 그런 문제의식에서 김선교 위원님이 지적을 한 거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농림부 예산에 대해서 그거는 혹여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농해수 위원님들은 농업 예산 또 어업 예산 증액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깎을 리가 있겠습니까?
 이원택 위원님.
 위원장님, 저도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대변인하고 수원 소재 농업사박물관인가요? 거기 관장인가요? 관장이라고 하나요, 대표자라 그러나요?
송미령증인송미령
 관장이라고 합니다.
 그분 오늘 회의에 좀 참여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분들이 오전 안에 안 오면 본회의 끝나고 이 회의를 좀 속개해 줄 수 있도록 위원장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실 빠른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대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문대림입니다. 윤석열 씨가 얘기한 국헌문란 세력 중의 한 명입니다.
 오늘 동아일보 칼럼을 보게 되면 권력 중독, 유튜브 중독, 알코올 중독이 나라를 망치고 있는 칼럼이 있습니다. 누구를 지칭하느냐, 금방 김선교 위원께서 대통령이라고 부르는 그 양반, 윤석열이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어저께 대통령이라고 해서 나와 가지고 담화를 했는데 윤석열 씨 담화, 예산안 얘기를 주셨는데 그것도 다 거짓말이에요. 저희들이 시간 관계상 얘기를 못 하겠는데 자료들이 다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따로 드릴게요.
 그리고 어저께 300명 미만의 실무장하지 않은 병력만 투입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했는데 오늘까지 저희들이 조사한 내용을 보게 되면 1300명 가까이 됩니다. 다들 상당 정도가 무장들도 했고요.
 거짓말을 국민들 앞에서 그렇게 큰소리로 하는 사람 저는 정신병자라고 봐요. 정신병자에게 우리가 나라를 맡겼었고 그 휘하에 당신은 국무위원이었다. 침묵, 몰랐다 이게 통하지가 않습니다. 침묵이라고 면피가 될 상황이 아닙니다. 좀 이따 다시 얘기를 하겠는데요.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개적으로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대통령 주장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한다’ 어저께 얘기했던 내용 아닙니까? 예산 그리고 부정선거, 무장하지 않은 병력 300명 미만 다 거짓말입니다. 금방 밝혀지는 거짓말을 국민들 앞에 그렇게 하는 양반, 그런 양반이 이 나라 대통령이었다 어떻게 그걸 인정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어쨌든 12·3 사태에 의해 행정부가 공백 상태인데 이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중심을 잡아 주셔야 된다. 그러나 다만 매우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해수부장관, 아까 존경하는 임미애 위원 얘기하는 과정에 비상간부회의 소집했었지요?
강도형증인강도형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비쳐질 수 있겠습니까? 내란에 해당하는 것을 알면서 막으려고 나서지 않고 그 후속조치를 실행하기 위한 간부회의 소집이었다라고 비판한다면……
강도형증인강도형
 그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참석한 간부들이 있기 때문에……
 몇 분간 회의를 했지요?
강도형증인강도형
 15분에서 20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의록 있습니까? 주요 발언내용 있습니까?
강도형증인강도형
 주요 발언내용은……
 왜, 왜 해수부가 주요 간부회의를 개최했는데 주요 발언내용이 없지요? 뭘 숨기고 싶은 겁니까? 뭘 숨기고 싶은 겁니까?
강도형증인강도형
 숨기는 건……
 그때 몇 명 참석했습니까?
강도형증인강도형
 숨기는 건 없습니다.
 한 15명 정도 참석을 했지요?
강도형증인강도형
 그렇습니다.
 계엄에 대해서 동조하거나 그것에 따른 후속조치에 관한 얘기가 있었다면 해수부장관, 강도형 장관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근거를 남기지 않은 게, 근거를 남기지 않고 안전한 해운 및 선박 관리, 정상적 항만 운영에 대한 점검, 그 밤에 모여서 할 일이었는가. 그리고 15분 내로 끝냈다고 하는데 15분 내로 끝내서 뭘 했습니까?
 그리고 간부회의 소집하기 전에 약 100분 정도 이 계엄 사태를 바라보는 장관의 입장은 무엇이었고…… 참석하지 않았다, 이게 국무위원으로서 법적인 처벌을 피할 수 있다라고 무조건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까?
강도형증인강도형
 제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질 겁니다.
 다만 그 상황에 대해서 객관성 있게 말씀드렸던 것뿐입니다.
 회의록 안 남긴 이유, 주요 발언록조차도 안 남긴 이유가 뭐지요?
강도형증인강도형
 ……
 좋습니다.
 그리고 송미령 장관!
송미령증인송미령
 예.
 방탄 국무위원이 되셨어요, 방탄 국무위원.
송미령증인송미령
 방탄 아닙니다.
 뭐였지요, 그러면? 대통령의 주장에 동의 안 하신다고 그랬지요?
송미령증인송미령
 예, 동의 안 합니다.
 대통령이 국무회의 소집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래도 절차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방탄 해 보려고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송미령증인송미령
 국무회의인 걸 모르고 갔습니다, 위원님.
 국무회의인 걸 모르고 갔는데 국무회의였다?
송미령증인송미령
 저는 국무회의가 그래서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장관께서 거부권 정치, 대립의 정치, 대결의 정치, 대통령이 그런 정치를 하는 과정에 상당 정도 기여를 했다.
 최근 또다시 쟁점이 될 수 있는 거부권에 대해서 장관이 우리 야당 위원들 찾아와 가지고 진심 어리게 설득하고 농업 농민의 생산적 정책을 위해서 한번쯤 보여 온 태도들이 있습니까? 어디 언론 플레이나 하면서, 농망법 프레임이나 이렇게 생산하고 그런 것들이 대통령 머릿속에 들어가게 하고 그러니까 단순한, 5살 정도라고 평가받는 대통령이 이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10대들, 양평군이 어디입니까? 누구 지역구입니까? 그 10대들이 나서서 지금 5살 된 대통령 심판하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다음, 정희용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용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12월 3일 저녁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수사와 사법적 판단에 따라서 당시 상황과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미령 장관님, 질의가 많이 이어지고 있는데 장관님 당시 기억도 조금 불완전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송미령증인송미령
 맞습니다. 제가 그것을 전제로 계속 말씀드립니다.
 아까 앞선 질의에서 참고인 조사를 앞두고 있다라고 말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회의가 참고인 조사를 앞둔 장관님들께 질문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또 참고인 조사가 다 공개될 거지 않습니까?
송미령증인송미령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지난 12월 11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긴급현안질문에서도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구체적인 질문들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송미령증인송미령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들을 침착하게 하시고 또 국민들께 사과하실 부분이 있으면 사과하시고 그렇게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송미령증인송미령
 예.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비상계엄에 동의하지 않으셨다고 하셨고 깊은 우려를 표했다 하셨지요?
송미령증인송미령
 예.
 비상계엄 해제에도 동의하셨고?
송미령증인송미령
 동의했습니다.
 많이 궁금하실 텐데 추가적인 계엄 선포가 불가능하겠지만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송미령증인송미령
 저는 절대 동의하지 않겠습니다.
 강도형 장관님은?
강도형증인강도형
 동의하지 않습니다.
 계엄 선포 이후에 농림부장관님은 어떤 조치들을 하셨습니까? 지금 많이 놀라셨을 거고……
송미령증인송미령
 저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위원님.
 농업에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도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송미령증인송미령
 예,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님 개인이 처한 어떤 혼란스러운 상황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지만 우리 농업과 농민들이 겪어야 될 혼란스러움을 최소한 수습을 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송미령증인송미령
 예, 맞습니다. 그것을 수습하는 게 우선입니다.
 어떤 조치들을 하셨지요?
송미령증인송미령
 그래서 제가 집으로 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집에 와서 저희 직원에게 전화를 했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일단 안심하라고, 일단 자기 맡은바 소임을 다하게 자기 자리를 지켜 달라는 문자를 전 직원한테 발송한 겁니다. 그것은 계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냈고요.
 그리고 제가 새벽에 내려간…… 그런데 의원님들이 해제에 대해서 투표를 했기 때문에 제가 국무회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하고 새벽에 내려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제 회의에 참석하고 내려가서 저희 간부회의를 소집을 했습니다.
 비상계엄으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영향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업 분야도 당연히 그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지요, 우리 어업도 마찬가지고.
송미령증인송미령
 예.
 두 분 다 사의를 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정부가 혼란스러운 상황 또 국민들의 걱정 또 특히 우리 농축산인들, 어업인들께서 걱정을 덜 하실 수 있도록 혼란을 줄이는 방향으로……
송미령증인송미령
 지금은 안정시키는 게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부처 공무원분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송미령증인송미령
 예.
강도형증인강도형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관련해서 우리 여야가 힘을 합쳐서 증액을 하려고 했는데 증액이 안 된 부분들이 크지 않습니까?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당장 우리가 무기질비료 지원 예산 같은 경우 작년에는 1000억, 재작년에는 1800억을 국회 단계에서 증액해서 했거든요. 이건 다 이제 실패가 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예산들이, 지금 농식품바우처 사업 또 농어촌 전기공급 부분, 도축장 전기요금 또 양식어업인 전기료 한시 지원, 산불 대비 산림헬기 도입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증액 협의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삭감안으로 처리가 돼서 걱정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안도 우리가 생각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송미령증인송미령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어려운 분들한테 도움이 돼야 될 텐데 그 부분도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고민을 좀 더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송미령증인송미령
 예.
강도형증인강도형
 알겠습니다.
 전략작물직불금 관련해서는 정부가 반대한 것은 아니잖아요? 같이 동의도 했었고……
송미령증인송미령
 저희는 그것을 늘리려고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기재부와도 계속 협의하고 있었고요.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과 관련해서도 다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송미령증인송미령
 맞습니다.
 그 부분도 국민들께 설명을 잘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송미령증인송미령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3일 날 윤석열 씨가 구국의 결단을 했다고 했습니다. 비상계엄을 구국의 결단으로 했다고 하는데 그 구국의 결단이 성공했으면 우리 두 분 장관님들, 뒤에 계신 공직자들께서는 어땠을까요? 저는 상상을 해 봅니다. 두 분 장관님을 비롯해서 공직자들은 어땠을까, 저는 이런 상상을 해 봅니다. 우리 대다수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수방사 B1 벙커에 갇혀 있었겠지요. 여러분들은 어쩔 수 없어, 상황이 이러니, 순응했을 거라고 저는 상상이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한테는 의무가 있는 겁니다. 헌법적 의무, 법적 의무가 있는 겁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른 의무를 다했는가 안 했는가가 이 상황에서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내란이냐, 군사반란이냐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가져야 할 자세는 헌법적 의무와 법적 의무를 다했는가입니다.
 농식품부장관님께서 대통령이, 윤석열이 얘기했는데 머리가 하얘서 기억나지 않는다, 앞부분만 기억난다, 그 똑똑한 장관님이 기억이 안 난다? 걱정과 우려를 많이 했다, 이상민 장관은 반대는 2명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가요. 집으로 가요. 저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헌법 제7조 공무원의 의무가 있습니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위헌적·불법적 계엄은 헌법을 위반한 행위이므로 이를 묵인하거나 동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헌법 제7조 공무원의 의무를 여러분들이 지켰는지 상기하시기를 바랍니다.
 헌법 제76조, 헌법 제77조 긴급명령 및 계엄에 관한 조항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조항에서 계엄이 헌법적 목적을 벗어났거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을 거부하거나 시정을 요구할 의무가 여러분들한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포고령을 봤을 겁니다. 시정을 요구하거나 거부한 공직자들 계십니까, 여기에?
 헌법 제89조 국무위원의 책임입니다. 그중의 하나가 견제와 감시 기능입니다. 두 분, 잘못된 위헌적·위법적 행위에 대해서 제대로 견제하고 감시를 했는지 한번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변명하고 방어하기 전에 진솔되게 국민께 내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설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국무위원은 고발 및 보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입니다. 국무위원이 위헌적 계엄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헌법 62조에 보면 위헌적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에 협력을 요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이행했습니까? 이행하지 않았잖아요. 구국의 결단이 성공했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에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복종의 의무의 예외 조항이 뭔지 아십니까? 명백히 위법하거나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는 이에 복종하지 않을 수 있다, 위헌적 계엄은 여기에 해당됩니다.
 여러분들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대변인이 문자를 쏘고, 공무원들 맡은바 임무 잘 하라고 문자를 쏘고 그런 것 아닙니까?
 두 분 장관님, 위헌·위법적 상황이 왔을 때 여러분의 의무는, 행위는 뭐여야 했느냐 하면 이게 위헌인지 위법인지를 따졌어야 됩니다. 따지지 않았잖아요. 위헌인지 위법인지 수사하기 때문에 나 말 못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아직까지도? 그게 여러분들의 행동적 지침입니다. 위헌인지 위법인지를 따져야 합니다. 그다음에 대통령과 정부에 이의 제기를 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세 번째, 이 상황을 국회에 보고를 하고 협력을 구해야 됩니다. 국회 증감법에 따라서 여기에서 양심을 걸고 진실된 증언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그러지 않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정말 문제가 된다면 법적 고발을 해야 됩니다. 행정조치도 취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민께 알려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 3분인데 2분 주세요. 2분 당겨서 쓰겠습니다. 2차 질의 때……
 민주당 위원님들 동의하시면 저도 동의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송미령 장관님이나 강도형 장관님 여러 가지 말씀 있지만 측은지심도 듭니다. 어쩔 수 없지, 큰 힘, 권력을 갖고 있지 않고 주동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해도 됩니다.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국무위원이고 여기에 계신 분들은 고위공직자들입니다. 적어도 위헌 여부를 검토하고 국무회의에서 이의 제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이런 위헌적 상황을 국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사법기관에 고발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계엄이 일어난 이후에 당황할 수 있습니다. 생애 첫 경험이기 때문에 당황할 수 있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상황이 인식되고 난 조건에서는 여러분들이 일관되게 국민의 입장에서 헌법 질서를 지키고 법을 지키는 입장에서 행동해야 되고 자기 말이 진솔하게 나올 때 수사기관도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고 국민이 여러분들을 보호해 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송미령 장관님 유리한 건 말을 하지만 불리한 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송미령증인송미령
 불리한 건 말하지……
 그리고 애매한 건 기억이 안 난다고 하고 있어요.
송미령증인송미령
 아니에요, 위원님.
 국민들이 볼 때 그것 진솔하지 않게 봅니다.
송미령증인송미령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주장을 하시는데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
송미령증인송미령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인정하면 수사기관에서 큰일나기 때문에 지금 인정 안 하시는 거잖아요.
송미령증인송미령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장관님 그리고 강도형 장관님 또 뒤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 비상계엄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적 민주 질서가 무너지는 날입니다. 내란 수괴, 군사반란의 수괴 윤석열 씨에 의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무너질 뻔한 날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공직자로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장관님.
송미령증인송미령
 예, 위원장님.
 농업민생 4법에 대해서는 농망법이니 뭐니 하면서 그렇게 당당하던 송미령 장관님께서 이번 사태에서는 그냥 잘 모르겠다, 머리가 하얗다 이렇게 답변을 회피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송미령증인송미령
 아니요, 위원장님. 저는 그래서……
 그 당당한 송미령 장관님 어디 가셨습니까?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셔야지요.
송미령증인송미령
 잘못된 일입니다.
 위헌·위법한 일 아니에요?
송미령증인송미령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분명히 위헌적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임하시고요.
송미령증인송미령
 그러나 그것을 제가 판단할 것은 아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장관님,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국무위원의 의무, 국무위원의 의무라니까요. 이게 위헌적인지 불법적인지를 바로 법률 검토하셔서 판단하셨어야 돼요. 그것을 지금 판단 못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진솔하지 않다니까요.
송미령증인송미령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겁니다.
 이원택 간사님, 여기까지 하시고요.
 한 사람의 자연인으로서도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의견이 없습니까?
송미령증인송미령
 있습니다.
 소신 있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송미령증인송미령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정말 마지막까지 변명을 하시네, 진짜.
 지금까지 1차 질의가 마무리됐는데요. 한 10분 정도 휴식 시간을 갖고, 화장실도 가고 그래야 되니까 한 10분간 정도 정회했다가 12시 20분에 다시 속개하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요? 2시간이 넘어서 화장실도 가고 그래야 되는 것 같아요.
 위원장님, 오찬 시간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오후 2시에 본회의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한 1시 반 정도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아까 대변인하고 농업사박물관 관장인지 대표자인지 이 자리에 와야 된다고 봅니다. 와서……
 행정실이 조치를 취해 놨고요.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간사님 말씀하세요.
 여야 간사 간에 오늘 회의가 합의는 됐지만 점심시간도 없이 이렇게 하는 부분도 정리가 안 돼 있고, 2시부터 긴급현안 회의가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예, 본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또 다른 의원님들께서 중요한 말씀들을 하실 거고, 그래서 지금은 회의를 마치시고 긴급현안질문에 집중하시고 또 추후에 우리가…… 오늘 충분히 하실 말씀 다 하신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농정과 관련된 얘기 하나도 못 했잖아요.
 그런데 오후에 회의가 있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저는 정희용 간사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저는 사실 5분, 3분 해서 최대한 오전 질의로 해서 점심 늦더라도 끝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후 2시에 질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급적 국민의힘 위원님들, 박덕흠 위원님이 초기부터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저도 자극하지 않고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저는 사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아까 그 대변인하고 농업사박물관 관장이 와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여기 계신 분들이 식사 때문에 지금 못 한다고 하면 저는 본회의 끝나고 속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사진행……
 이병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지금 우리가 ‘기승전결’ 하면 ‘기’도 시작할까 말까였어요. 지금 누란의 위기에 처해 있는 국가적 대사가 목전에 전개되고 있는데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회의는 당연히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간사님이 말씀 주신 바와 같이 본회의 끝난 5시고 6시고 속개해서 현안에 대한 질의를 충분히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간사님들, 오전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 조금……
 예, 정희용……
 민주당 위원님들의 입장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만 우리 국회가 늘 문제가 생겼던 게 여야 간의 합의가 존중되지 않았다. 그래서 법안 문제, 예산 문제 늘 그런 게 반복적으로 계속 되풀이가 됐습니다.
 오늘도 사실은 뒤에 감사원 조사 요구 등 해서 지금 합의가, 안건 협의도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상황의 심각성에 동의하면서 현안 회의는 개최하는 것에 있어서 합의가 된 부분이지만 이렇게 진행 여부에 대해서 또 이렇게 일방적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정회하고 간사 간에 협의를 거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예, 윤준병 위원님.
 사실은 오늘 현안질의 만든 것 저는 지난주 금요일 날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엄중한 시기에 전체회의 하자는데 농식품부장관을 비롯해서, 나쁘게 얘기하면 부역자들이 이 엄중한 시기에 참석하라 그러는데 참석을 안 해요. 그래 놓고 모처럼, 안 돼서 증인 신청해서 오늘 회의를 개최했는데 이 회의 개최마저도 여야 협의니 뭐니 해 가면서 제대로 회의 진행을 안 한다는 것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원택 간사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까 5분·3분 정도, 원래 7분·3분이냐 5분·3분이냐 할 때 5분·3분 정도에서 오전 중에 여러 가지를 마무리 짓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도저히 시간적으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 좀 양해해 주시면 정희용 간사님께서도 말씀하셨으니까 정회하고 식사 시간을 갖고 오후에 본회의 끝나는 시점에 속개해서 했으면 좋겠고, 그사이에 정희용 간사하고 저하고 만나서 의논을 하겠습니다.
 아니면 하실 분만 해서 빨리 하면 안 돼요?
 아니아니,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변인하고 농업사 대표가 와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건 맞아.
 지금 또 여러 가지 준비할 사항이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회의를 잠시 중지하고 본회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계속 속개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8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2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3분 플러스알파 드리겠습니다.
 문금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금주입니다.
 송 장관님, 오전에 어제 대통령 담화 봤냐 그랬더니 뉴스 안 본다 그랬지요? 솔직히 좀 실망이고요. 지금 국무위원으로서 또 장관으로서 엄중한 상황에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 변화들을 체크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우리는 인정은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모시는 대통령 담화인데 그것을 뉴스를 안 봤다고 그렇게 단칼에 썰어 버리는 장관이 저는 장관으로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어제 안 보셨다고 하니까 제가 얘기를 해 드릴게요.
 저는 윤석열 주요 망언으로 보는데 ‘여기저기서 광란의 칼춤을 추는 사람들’, ‘민주주의를 가장한 폭거에 맞서 싸웠다’,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 ‘거대 야당의 거짓 선동’…… 어떻게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이런 망발, 망언을 할 수 있는지 정말 국민으로서 창피하고 도저히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여기에 윤석열 씨가 이렇게 의회 폭주라고 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오전에 존경하는 문대림 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송미령 장관이 상당히 책임 있다, 절대 가볍지 않다……
 이유는 윤석열 거부권 1호가 양곡관리법인데 농민 관련 법안이었잖아요. 장관도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농업민생 4법에 대해서 농망법이라 하고 총체적 난국이다, 재해대책법이 아니라 그 자체가 재해다라고 망언을 쏟아 냈어요. 이런 식의 여러분들 의견이 아무것도 모르는 대통령한테 그대로 전달이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농림부장관이 대통령을 부추긴 거예요, 의회 폭주라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국회와 끝없이 대립하게끔 한 장관은 이번 사태에 일말의 책임이 상당히 있다, 거기에 또 이번 비상계엄 관련해서도 나름 방조한 그런 책임이 있다, 그래서 저는 송미령 장관은 백배 사죄하는 것도 부족하고 당장 사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지난번 예산 관련해서도 송미령 장관도 그렇지만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국회를 상대로 설득하려고 하는 노력이랄지 찾아와서 얘기를 한달지 전화로 얘기를 한달지 그런 노력들은 전혀 없습니다.
 대통령 볼까요? 국회 개원식에 김건희 생일파티 하느라 불참을 했지요. 시정연설에 대통령 대놓고 불참을 했어요. 그러면서 예산 삭감했다고 망언을 쏟아 냈고, 우리가 농업민생 4법을 그냥 통과시켰습니까? 여러분들한테 얼마나 많은 기회를 줬습니까? 대안을 가져오라고 해도 여러분들 묵묵부답…… 우리가 무슨 대통령의 산하기관입니까,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고? 그리고 수입안정보험 관련해서도 한 번이라도 제대로 설명을 한 적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렇게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하고…… 저희들이 종북 반국가세력이에요?
 어차피 사의 표명하셨으니까 내일부터라도 당장 출근하지 마시고 책임을 지도록 하십시오. 민간인 신분으로 경찰 소환에 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금주 위원님 질의에 장관님 답변하실 거 있습니까?
송미령증인송미령
 위원님, 지금 대통령 담화문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왈가왈부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제출해 주신 법안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대안에 대해서도 말씀을 여러 차례 드린 것으로 저희는 기억을 하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마음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방식과 내용에 대해서 저희랑 같이 이야기를 해 보십사 하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 의원실로 수입안정보험에 대한 설명도 저희 국장이 위원님들한테 설명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 이원택 간사께서 차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대안도 마련을 하도록 얘기를 했고 안도 제출하고 그랬습니다만……
송미령증인송미령
 예, 맞습니다.
 한 번이라도 제대로 답변한 적 있어요?
 장관님, 그래도 그렇지 그걸 농망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우리 민주당 위원들이 농업을 망치는 법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건 장관님이 큰 실수 하신 겁니다.
송미령증인송미령
 그러니까 농업의 미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니, 해 보기나 했냐고요. 그걸 해 보기나 하셨어요?
송미령증인송미령
 아니, 저희들이 여러 차례 말씀을……
 지금 농업·농촌이 얼마나 어려운가 아시잖아요.
송미령증인송미령
 잘 압니다.
 그래서 재해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또 농산물 가격에 대해서 안정화를 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21대부터 엄청난 노력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송미령증인송미령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일언지하에 거절하시고 농업을 망치는 법이다, 농망법이다 이렇게 장관이 앞서서 인터뷰하시는 건 아니지요. 우리 위원님들이 무슨 농업을 망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까?
송미령증인송미령
 아니, 위원님들을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아니요. 그렇게 얘기한 거지요, 그 행위를 우리가 했으니까.
송미령증인송미령
 아닙니다. 그 법 내용 자체가 우리가 실천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왜 실천할 수가 없어요, 왜? 한번 해 보고 안 되면 또 바꾸면 되는 거잖아요, 농업·농촌 현실이 너무 어려우니까.
 농업 농민들한테는 그렇게 들이대고 대통령한테는 한마디도 못 하고 그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전종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부 대변인 오셨습니까? 앞으로 좀 나오십시오.
 PT 한번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12월 3일 비상계엄령이 선포된 시간, 10시 23분에 선포됐는데요. 그 뒤로 1시간 후에 이런 문자가 농림부 출입하는 기자들에게 나갔습니다. 이거 대변인이 직접 보냈습니까?
전한영농림축산식품부대변인전한영
 예, 저희 대변인실에서 보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보내라는 장관이나 차관의 지시가 있었습니까?
전한영농림축산식품부대변인전한영
 직접적 지시는 없으셨고요. 계엄 선포 이후 저희 부를 출입하는 기자들이 농식품부는 상황이 어떠냐고 물어 와서……
 그러면 대변인님이 독자적 판단을 해 가지고 이런 문자를 보낸 겁니까?
전한영농림축산식품부대변인전한영
 기자들에게 알린다는 생각은 제가 한 내용이고요.
 기자들한테 이것을 알려야 되는 시급성이 있었습니까?
전한영농림축산식품부대변인전한영
 말씀드렸듯이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기자들 사이에서 농식품부는 어떤 상황이냐라는 문의가 많이 쇄도를 했고요.
 그러면 이것을 사후 보고라도 했습니까, 이런 문자를 보냈다고?
전한영농림축산식품부대변인전한영
 문자 보냈다는 건 사후에 문자도 보내 드렸고……
 그런데 장관도 차관도 이런 문자를 보냈다는 사후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오전에 답변을 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제대로 보고한 겁니까?
전한영농림축산식품부대변인전한영
 차관님은 나중에 확인하셨다고 말씀을 아까 하신 것 같고요. 장관님께는 비상계엄……
 이 시간 보세요, 대변인님. 조직 체계상 보니까 거의 장관 직속기관이더만요.
전한영농림축산식품부대변인전한영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중차대한 상황에서 위헌…… 법률적 검토했어요? 법률적으로 이렇게 문자가 나가게 되면, 이 사안 자체가 심각하게 위헌과 불법사항이고 이 문자가 나갈 경우에 어떤 후과가 있을지 정무적 판단이나 정책적 고려를 했어요?
전한영농림축산식품부대변인전한영
 그렇게까지 고민한 건 아니고요. 지금 기자들이 당장 물어오고 해서 농림부 상황을 국민들 혼란스럽지 않게 알려 드리기 위해서 보냈습니다.
 이 시간에, 보세요. 그리고 이런 문자를 보낼 때는 당연히 장관하고 상의를 미리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정무적 판단을 안 하고 농림부 대변인은 이런 것들 마음대로 보내도 되는 그런 조직, 조직을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전한영농림축산식품부대변인전한영
 아닙니다. 장관님께서 우리 내부에 차질 없이 맡은 임무를 충실히 하라라는 지시가 있으셨고요. 그 지시를 토대로 제가 기자들에게 배포를 했습니다.
 그 지시는, 그 뒤로 1시간 후에 전 직원들한테 문자가 나갔지요?
전한영농림축산식품부대변인전한영
 제가……
 이 시간에, 보세요, 대변인님. 장관님, 들으세요. 아까 차관님도 별 문제의식 없었다는데 저는 이것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자가 나갔을 때는, 보세요. 지금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은 담장을 넘어서 국회로 가고 있고 국회 앞에서는 이 시간이면 국회 앞을 가로막고 장갑차가 등장을 해서 시민들이 국회로 모여서 장갑차를 막고 있었어요. 그리고 계엄 해제가 되지도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국민들이 죽든 말든, 국회가 어떻게 되든 말든 우리 농림부는 이런 비상계엄 상황에서도 ‘기존의 업무를,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이런 문자를 보낸 겁니까?
전한영농림축산식품부대변인전한영
 아닙니다.
 무슨 목적으로 이걸 보낸 거예요?
전한영농림축산식품부대변인전한영
 기자들을 통해서 국민들 불안해하지 않으시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게 얼마나, 사태 인식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냐는 것을 문제 제기하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아까도 제가 오전에 질문했는데, 계엄이 성공할 줄 알고 이거 보낸 거예요?
전한영농림축산식품부대변인전한영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 정도 정무적 판단도 못 해요?
전한영농림축산식품부대변인전한영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생사를 계엄으로 인해서, 정말 44년 만에 있을 수 없는 계엄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대단히 위급한 상황이었고.
 농림부는 어떤 상황이 되든 간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는 차질 없이 국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계엄이 성공할 것으로 생각하고 계엄사령부에 잘 보이기 위해서 이 문자를 보냈다고밖에 해석이 안 돼요.
전한영농림축산식품부대변인전한영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들 불안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보냈습니다.
 이 문자 보내면 국민들 불안해 안 합니까? 오히려 비상 상황을 막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요.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게 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국회에서 빠르게 계엄 해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역할을 해야지요.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라고 보여 주기식 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이게 국민들이 안전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계엄이 성공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미리 계엄사령부에게 우리 농림부는 이렇게 잘합니다라고 점수 따기 위해서 보낸 것으로밖에 안 보여요.
전한영농림축산식품부대변인전한영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나머지는 또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고요.
 참고로 오늘 전한영 농식품부 대변인과 황수철 농업박물관장이 출석해 있다는 것을 위원님께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송옥주 위원님 질의 시간입니다.
 비상계엄과 관련돼서 여기에 일말의 책임을 지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다 사의를 표명했다고 하는데 저는 이게 빛 좋은 개살구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진정성을 전혀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이틀에 걸친 본회의의 긴급현안질문뿐만 아니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할 때 보면 답변이 천편일률적이에요.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고 반대한다. 그런데 불법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판단이 어렵다’라고 한덕수 총리도 얘기하고 송미령 장관도 그렇게 답변을 하고 있어요. 짜고 하시는 거지요?
송미령증인송미령
 짠 적 없습니다.
 짜고 하시는 것 같아요. 똑같이 답변을 하는데, 어떻게 똑같은 답변을 그렇게 하실 수가 있으세요?
송미령증인송미령
 아니, 위원님……
 봤더니만 비상계엄 선포 전에 국무위원 모임이 있었고 실제로 비상계엄과 관련된 얘기를 한 것은 오후 10시 17분에서 10시 22분까지 5분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고는 윤석열 씨가 나가서 선포 발표를 했고요.
 보니까 송미령 장관은 10시 10분에 도착해서 10시 45분까지 머물러 있었습니다. 선포하고 나서도 23분이나 더 있었는데 그때 남아 있는 국무위원들하고 이 건과 관련돼서 상의를 하고 우리가 이 건은 이리이리 진술을 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서로 말 맞춘 건 아니세요?
송미령증인송미령
 전혀 맞춘 적이 없습니다, 위원님.
 말 맞추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똑같이 답변을 하세요, 총리나 국무위원들이나?
송미령증인송미령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디 모범 답안이라도 있으세요, 이런 게 있으면 이렇게 답변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송미령증인송미령
 아니요,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면 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반대한다는 취지는,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절차상으로 문제가 있어서 동의하지 않거나 반대하는 거지 무슨 이유로 인해서 동의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불법과 관련된 부분들은 모르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세요?
송미령증인송미령
 저는……
 이렇게 이율배반적으로 답변을 하는 게 무슨 경우예요? 왜 국민들을 우롱하시나요?
송미령증인송미령
 아니요, 위원님,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분명히……
 더 듣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하지 마세요.
 농림부차관께 질의하겠습니다.
 농림부에서 쌀산업 구조개혁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이게 정부가 실패한 정책의 책임을 농민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쌀 재배면적을 조정하겠다는 부분들에 대한 큰 취지는 이해를 하기는 하는데 추진방식을 보니까 농민들에게 정책자금을 볼모로 해서 벼농사를 짓지 말라고 강제하는 그런 식입니다.
 오전에 저희 민주당 농해수위 위원들이 기자회견한 거 혹시 자료 보셨어요?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봤습니다.
 이게 군부독재 시대에나 있을 법한 강압 정책이다라고 저희가 주장하는 부분이 있는데 차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저희가 강압한다 그것보다는 줄여야 되는 것이 워낙 명백하고, 저희들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해서 줄일 수 있을까 그런 걸 고민하다가 만든 것이고요. 강압을 한다 하더라도……
 그런데 이렇게 페널티를 주면서 하시는 것은 안 되시는 거지요, 농민들이 얼마나 어려우신데. 농민들의 권리까지 침해해 가면서 벼 재배면적을 감축하는 부분들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한 가지는 간척지 벼의 재배 감축계획과 관련돼서 지난 9월에 한 번 발표를 하신 적이 있으시지요?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이때도 보니까 임대농가들의 반발이 상당히 커서, 저희 화성 지역에도 화옹지구랑 시화지구가 있는데 다른 지역에 있는 간척지는 다 준공이 된 상태인데 저희는 지금도 간척 중이고 염도가 너무 높아서 사실은 이게 벼농사가 아니면 농사가 안 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쌀 재배면적을 감축한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부분들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좀 고려해서 할 필요가 있지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책상에서 이렇게 하듯이, 탁상행정식으로 하는 부분들은 좀 아니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런 부분들도 농민편에 서서 좀 더 살펴보고 현황도 파악하고 대책도 좀 더 강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그건 지자체에 좀 자율성을 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줄이는 면적은 있으니까 거기에서 어디를 어떻게 줄일 건지는 지자체에서 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그건 주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후 현안질의도 우리 국민의힘 위원들이 같이했으면 좋은데 지금 한 분도 안 오셨습니다.
 다음은 윤준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 과정에서 아마 송미령 장관이나 강도형 장관 느낀 바가 꽤 있을 겁니다.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가 개최된다 그러면 장관들은 참석합니까, 안 합니까?
송미령증인송미령
 참석합니다.
 그러면 내란의 종범들이지요.
송미령증인송미령
 국무회의라고 통보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위원님.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뭐 내일 탄핵이 결정되면 그 문제는 치유되겠지만 탄핵 결정이 안 됐다 그러면, 소위 지금 내란이 진행 중인데 내란수괴가 국무회의를 소집했어요. 그러면 참여하면 내란에 동조하는 거잖아요?
 저는 결기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소한도 제가 들은 내용으로는 국무위원 중에 외교부장관, 경제부총리, 그 정도의 줏대는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저는 느꼈어요.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쌀값과 관련해서 정부가 여러 가지 대책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해도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약속했던 20만 원 수확기 가격 준수 못 했습니다.
 송미령 장관, 지금 쌀값 20만 원 약속 미행한 것 농민들에게 사과할 용의 있어요, 없어요?
송미령증인송미령
 저희가 여러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달성…… 그러니까 20만 원에 이르지 못한 거, 기대한 바에 이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농민들한테는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송미령증인송미령
 예,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노력해서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부에서, 결과의 책임이에요. 노력한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책임을 못 졌어요. 그러면 위원들이 얘기하고 있는 내용을 귀담아들어서 그 내용을 수용해야지요. 여러분들이 노력해도, 여러분들 능력 가지고 안 되면…… 국회에서 지금 양곡관리법이나 4법 개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됐는데 그걸 ‘농망법’이니 ‘재해대책법 그 자체가 재해’라는 둥 이런 표현해 가면서 비난이나 하고, 이게 공직자의 자세입니까?
 이 부분도 전향적으로 판단해야 되고요. 어차피 쌀값 20만 원 양곡, 시장격리곡이나 공공비축미에 대한 내용은 못 해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지역농협에서 수매가를 결정할 때 최소한도 전년도 수매가 이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맞춰 내야 된다, 이건 지상과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용의 있나요?
송미령증인송미령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하려고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농민들에게 약속을 해 드려야지요.
송미령증인송미령
 저희가 내년도에 쌀값이 반등하면 그 이익분을 농업인들하고 나누는 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되지도 않는 이익금 얘기하지 말고요. 지금 당장에도 못 하면서 이익금이 나오겠어요?
 그다음에요, 제1차 공익직불금 기본계획 여기에 가장 중요한 연도별 재원 규모 내용은 왜 없나요? 가장 기본인데……
송미령증인송미령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단년도 예산편성이라……
 단년도 예산편성이더라도 최소한도 5년 계획이 있고, 윤석열 정권이 약속했던 5조 원 만들어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지표가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이걸 가지고 기본계획이라고 제출합니까? 이거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략작물직불제, 우리가 1720억 반영하려다 못 했어요. 그러면 2017년, 2019년 자격요건 관련 예산 미집행액이 있지요?
송미령증인송미령
 예, 있습니다.
 이 내용 가지고 이 내용을 실행해 내겠습니까? 의지가 있어요?
송미령증인송미령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해서라도 실제 전략작물제 사전적 생산 조정 제대로 해낼 수 있도록, 제대로 만들어서 유인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러고 난 다음에 유인이 제대로 된다고 작동될 때 농민들에게 협조를 부탁하면서 ‘강제적인 의무도 좀 부과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서로가 맞는 것이지 유인 수단은 아무 대책 없고 정부에서는 강제적으로 하겠다고 이렇게 발표하는 게 맞아요?
송미령증인송미령
 강제적으로 한다고 한 적 없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이 의무 부과해서 강제적인 페널티 매기겠다고 했잖아요?
송미령증인송미령
 제가 마지막 회의를 하면서도 농가들 수용성 높이기 위해서 인센티브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계획에라도 넣어 가지고 보고를 해야지요.
송미령증인송미령
 그렇게 농가들하고 농민들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위원님. 강제적이면 농가 안 합니다.
 차관, 그렇게 할 겁니까?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저희들 적극적으로 할 거고요.
 아니, ‘적극적으로 할 겁니다’가 아니라 할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 두루뭉술하게……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위원님, 그러니까 저희들이 인센티브만 가지고 8만㏊를 줄인다고 하는 게 사실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인센티브도 주고.
 내용은, 위원들이 얘기하고 있는 건 그거잖아요. 선 인센티브로 해서 제대로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담보하고 그다음에 보조적으로 농민들의 협조를 구하되 비상적인 수단도 가미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야……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당연히 저희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제대로 가는 내용이지 앞의 인센티브와 관련된, 1720억과 관련된 내용은 우리가 노력했지만 안 됐어요. 그러면 그 내용을 자체적으로, 지금 공익직불금 잉여금이 2000억 이상 있어요. 그 내용 가지고 활용해서 ‘그 부분을 수용하겠다’ 이런 내용을 담아 놓고 그다음에 ‘이런 내용도 가미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정책이지.
송미령증인송미령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앞뒤 잘라 놓고 뒤의 얘기만 하면서 그게 무슨 놈의……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윤준병 위원님, 이따 또 추가질의시간 드릴 테니까 쌀산업 개편 대책하고 공익직불제 기본계획안에 대해서 더 추가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질문에 연속해서 올리겠습니다.
 명년이면 을사년 120년 해가 되는데 을사 11적이 될 수도 있다, 잘못하면 말이지요. 그런 기시감이 들어서, 이게 기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실록을 보면 거의 다들 찬성한 사람이 없어요. 바로 이지용 내무대신만 명시적으로 찬성을 했어요. 가만히 있다 보니까, 결기를 보이지 않다 보니까 이토 히로부미가 다 찬성으로 카운팅을 해 버렸습니다.
 농림부장관께서 11일 국회 본회의 현안질의에서 ‘내란 공범은 인정 안 한다. 동조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송미령증인송미령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인정 안 합니까?
송미령증인송미령
 인정 안 합니다.
 장관이 내란 공동정범이 아니면 말이지요 민족의 역적 이완용도 을사오적이 아닙니다.
 저기 한번 PPT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87조 3호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금에 처한다’. 부화수행, 단순 가담하는 사람이 부화수행이에요,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요.
송미령증인송미령
 가담한 적이 없습니다, 위원님.
 부화수행이라는 것은 표시하지 않아도 거기에 가 있거나 거기서 내가 반대 의사를 아주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않으면 부화수행이 되는 거예요.
송미령증인송미령
 적극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왜 2명만 반대했다고 나와요?
송미령증인송미령
 그것은 대통령께 가서 그렇게 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한번 보자고요, 결말이 어떻게 나오는지 말이지요.
 사의 표명하셨다고 그랬지요?
송미령증인송미령
 예.
 그러면 출근하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송미령증인송미령
 사의를 표명했지만 재가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아니, 그런 결기가 있어야지요. 지금 불의하다라고 인정해서 사의 표명하셨으니까 ‘이제는 다 끝났구나. 내가 나가서 뭐 해?’, 출근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송미령증인송미령
 지금은 농정 공백이 없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뛰어난 관료들 너무나 많아요, 장관 없어도. 말로만 사의 표명했다고 하지 마시고 언과 행이 일치하세요. 내란수괴 윤석열 씨는 지금 여전히 업무수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서, 내란 중에 대통령 밑에서 장관직을 수행하고 있단 말이지요. 이게 부화수행이에요.
 나라가 엉망이 됐습니다. 저는 마음이 아파요. 한국은행은 내년도에 1.9%의 성장률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법인세 15조, 양도세 6조 원 부자감세를 했습니다. 1000조 원의 국가부채예요. GDP의 50% 이상을 돌파했습니다. 자영업도 지금 무너져 버렸어요. 자영업자 비중이 20% 이하로 떨어지고 있어요. 동네 사장님들도 지금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연명하고 있다시피 합니다. 코로나 때도 보면 자살한 사람들이 이렇게 늘어나지 않았는데 2022년 1만 2906명, 2023년 1만 4977명이에요.
 한 10%가 자살……
 1분만 더 주세요. 그러면 제가 3차 질의합니다.
 3차 질의 안 할 거지요? 3차 질의 안 한다는 조건에 2분 드리겠습니다.
 2분만 더 주세요.
 특히 이렇게 자살률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저는 말이지요, 이렇게 윤석열 정권 2년 사이에 보면 물가상승률이 한 8.7% 그다음에 문재인 정권 5년 사이에 한 6.7%라는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미국은 벌써 2만%가 나스닥이 돌파가 됐는데 이건 결국 지도자가 잘못해서 이런 결과가 된 겁니다. 저는 장관님하고 그래도 미운 정 고운 정이 들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나마 단 몇 %의 고운 정이 있기 때문에 감히 고언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상을 보는 눈은 세 가지가 있대요. 곤충의 눈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새의 눈이 있고 세 번째 물고기의 눈이 있다고 합니다. 곤충의 눈은 입체적으로 세상 만사를 본다는 거지요. 새의 눈은 높이 본다는 겁니다. 물고기의 눈은 물의 흐름, 파도 이런 것들을 다 트렌드를 본다는 거예요. 트렌드를 보세요, 지금 어떤 파고가 있는지. 물고기의 눈을 가지고 앞으로의 정국을 보고 행동해 주시기를 그나마 고운 정 가진 하나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일 날 국무회의가 예정되어 있나 봐요?
송미령증인송미령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내일 저희 국회에서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가결이 되면 아마 국무회의 주재는 국무총리가 될 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17일 날 국무회의의 소집권자는 어쨌거나 현직 대통령으로 되어 있는 윤석열 씨가 될 것 같습니다.
 송미령 장관님은 이 국무회의에 참석하시겠습니까?
송미령증인송미령
 지금 국무회의는 대통령이 계셔도 총리가 소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7일 같은 경우에는 총리가 소집하는 국무회의입니다.
 그래서 참석하신다는 거지요?
송미령증인송미령
 총리가 소집하는 국무회의에는 참석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리가 소집한다는 얘기는 대통령이 따로 소집, 대통령의 영을 받아서 소집하는 거였지, 그건 실무적인 차원에서의 총리 소집인 거지 그것이 대통령이 없어서, 권한이 없어서 총리가 대신 소집하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질의의 요지는 대통령이 탄핵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질적인 대통령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내란 중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국무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그래서 소집되는 국무회의라면 송미령 장관께서는 출석하시겠느냐를 물은 거예요. 대답을 빨리 해 주시면 좋겠어요.
 강도형 장관님은 출석하시겠습니까?
강도형증인강도형
 저는 출석해서 사의를 표명하겠습니다.
 출석해서 사의 표하시고.
 송미령 장관님께서는?
송미령증인송미령
 저희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송미령증인송미령
 예.
 제가 아까 오전 질의에서 사실 좀 충격적이었던 게 뭐냐 하면 송미령 장관께서는 ‘헌법을 잘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국무위원 선서를 하고 나면 국무회의, 국무위원의 위상에 대해서, 그 위상과 역할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어떤 오리엔테이션이나 내지는 세미나나 함께 모여서 국무위원들끼리 국무회의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는, 자신들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없나요?
송미령증인송미령
 그런 시간은 별도로 없습니다.
 없습니까?
송미령증인송미령
 예.
 그러면 강도형 장관님도 국무위원 선서하고 난 뒤에 임명장 받은 다음에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으십니까?
강도형증인강도형
 저는 꼼꼼히 가끔씩 관련된 법안들을……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읽어 보지……
강도형증인강도형
 예, 개인적으로 합니다.
 국무위원 자체가 국무회의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는 자리는 한 번도 가져 본 적이 없다?
강도형증인강도형
 법 관련된 건 없고요.
 없습니까?
강도형증인강도형
 각자 갖고 있는 부처의 소관 업무를 가지고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저는 이게 좀 놀랍습니다.
 1분만 더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조그마한 군의 지방의회도요 의원이 딱 되고 선서를 하면 그 지방의원이 어떤 지위와 역할을 가지고 어떤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복무할 때 나의 전문성 이외에 국민에 대해서, 일종의 기관이잖아요? 이 기관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책임과 역할을 가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학습하는 시간들이 있어요. 도의원도 그렇고 국회의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국정을 운영하는 한 축이라고 할 수 있는 국무위원들이 그러한 기회를 갖지 못한다라는 말은 각자의 전문성에 기반해서 국무회의에는 참여하지만 국정과제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자 하는 기회는, 그런 시간은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게 대한민국 국무회의가 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허술하게 굴러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송미령증인송미령
 위원님, 법에 대해서는 그런 시간이 없는데요. 장관이 되면 인사혁신처에서 일종의 업무추진 매뉴얼이라는 책자를 줍니다. 그래서 그 책자에 보면 몇 가지에 대해서 행동해야 되는 가이드라인 이런 걸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건 개별적으로 학습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책자를 통해서만?
송미령증인송미령
 예,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국무회의 외에 경제장관회의, 현안관계장관회의, 여러 회의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국정과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이러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추가질의하지요.
 
 다음, 임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임호선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앞서 위원님께서, 헌법을 잘 모른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기본이, 법언이라는 게 있잖아요? 법의 무지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농지법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법안이 공포가 되면 다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법이 집행되는 겁니다. ‘나 농지법 위반했는데 몰랐어요’ 이렇게 해도 벌금, 과태료 뭐 다 우리가 법을 집행하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법의 무지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게 로마법 이후로 내려온 법언이에요.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특히 장관님이 그런 말씀 하시면 저는 청소년 교육에 대단히 유해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위원님이 그 말씀 하실 때 그렇게 답변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좀 기겁을 했습니다.
 저는 비상계엄이 선포되던 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날 다음 날이지요, 시간상으로는 전날이었으니까. 사실 의장님이 농업재해현장 가시기로 돼 있었어요, 의장님께서. 또 부의장님이 저희 음성군에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농해수위 위원님들하고 폭설 피해현장 가기로 했었거든요, 음성.
 다녀와 보셨습니까?
송미령증인송미령
 음성은 못 갔다 왔습니다.
 저희 지역의 폭설 피해현장인데요. 뭐가 심각하냐면 장관님께서 농망법이라고, 그 자체가 죄라고 말씀하셨던 농어업재해대책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화훼농가예요, 화훼농가. 지금 저희 지역의 수박이라든지 이런 것 많이 하는 것 알고 계실 겁니다.
송미령증인송미령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훼가 배려해 주신 덕분에 화훼진흥지역으로 선포될 정도로 저희 지역의 화훼농가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화훼는 있지 않습니까, 다 연동형 하우스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 난방시설이 다 설치돼 있습니다. 폭설로 인해서 난방시설이 무너졌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자식같이 키운, 2년, 3년 키운 화분들이 모든 하우스에 억대 이상입니다. 그런데 아실 겁니다, 보험 가입품목이 아닙니다.
송미령증인송미령
 예, 화분이라서……
 화훼는 아직도 보험상품이 개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의 개정안에 농업재해보험상품 미출시 농산품에 대한 농가재해보상대책 마련이라고 하는 게 이 법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농망법이 아니라, 이 법이 재해가 아니라 이런 재해……
 좀 더 주시겠습니까? 저 추가질의 안 하겠습니다.
 2분?
 예.
 그래서 그 현장에서 얼마나 피눈물 나는 그 농민분들, 저는 현장에서 봉사활동도 같이 했는데 그걸 어디 치울 데가 없는 거예요. 이관해서 보관할 데가 없는 거예요.
송미령증인송미령
 맞습니다.
 그 화분이 그냥 고스란히 얼어 죽는 거예요, 2년, 3년 몇억짜리가. 그나마 아웃렛 망한 데가 있었어요. 한 6~7동 정도 되는 그 반 칸만이라도 우리 농장에 좀 달라고 정말 하소연을 합니다. 피눈물 나는 현장이에요. 예를 들어 접목선인장 같은 것 수입 나가지 않습니까? 전국에 열세 농가인데 열 농가가 폭설 피해를 본 거예요. 그런데 여기 현안보고에도 내용 아까 대략 봤는데 이것 가지고 정말 턱도 없어요. 그리고 이 지경이 되다 보니까 그나마 특별재난지역 선포도 안 되는 거예요. 저 지금 사실 울고 싶어요.
 지금 오늘도 우리 위원님들, 위원장님 중심으로 무슨 얘기 하다 나왔는지 아세요? 내일 탄핵 가결되면 하루라도 빨리 가 보자, 우리 동네, 그래서 그분들 위로드리자. 철거도 못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험 손해사정인들이 나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전부 감가상각해요. 철근값도 안 나오게 보상금 책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나마 최대 50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새롭게 시설해 주는 업체 있지 않습니까, 벌써 파이프 60% 올랐대요. 그분들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융자라도 좀 받을 수 있게 해 달라 이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현장…… 저 지금 울고 싶어요. 챙겨 주십시오.
송미령증인송미령
 위원님, 제가 거기에 한번 가 보도록 하겠고요. 제가 양평 같은 경우에 화훼농가 갔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상황을 다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말하자면 융자 등을 비롯해서 이것들을 지금 재해 지역 중심으로 좀 대폭 확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철거물, 폐기물 처리하는 것 그다음에 중장비 지원하는 것, 하여튼 각종 여러 것들을 다 의견을 들어서 그 부분을 지금 타 부처랑도 협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반드시 살피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차관님이 잘 좀 챙겨 주십시오.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관님, 지금 쌀값뿐만이 아니라 임호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농업 농촌은요 초토화됐어요, 초토화. 알고 계세요? 사과, 배, 축산 등등 해 가지고 지금 아주 완전히 망가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양곡법, 농안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이 농망법이라는 생각에 아직도 입장 변화가 없습니까?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송미령증인송미령
 위원장님 몇 가지만 좀, 독소조항만 없애 주시면 전향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 뜻……
 그 수정한 것을……
송미령증인송미령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위원장님. 재해대책법 내용 저희 다 공감하는데요. 재해대책법에 있는 대로 하게 되면 재해보험이 형해화됩니다. 그런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부분들만 조금만 터치를 하면 저희들이 못 받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요 이제 내일……
 진작 대안을 가져오라니까 그걸 가져오지도 않고 말이야……
송미령증인송미령
 예.
 그러니까 내일 대통령이 탄핵된다면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권한대행에 이 4법을 농망법이니 거부권을 꼭 해 주십시오, 이렇게 건의하시겠습니까?
송미령증인송미령
 정부 내에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협의가 필요 없지요.
송미령증인송미령
 내용과 일정과 방식과 이런 것에 대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도 한 번만 더 검토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그 법의 전체 내용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요. 취지와 다 동감합니다. 그런데 작동할 수 있도록 조금만 만들어 달라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이하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해수부장관께 좀,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하면서 몇 가지 이유를 들었어요. 국회가, 특히 거대 야당이 특검을 남발하고 탄핵안을 남발해서 공무원 못살게 굴고 협박하고 또 정부가 반대하는 법령을 마음대로 개정하고 또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마음대로 삭감한다, 이것이 반국가행위이고 헌정질서를 교란하고 자유민주 체제를 붕괴시키는 행위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셨더라고요.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강도형증인강도형
 다른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니, 동의하냐 마냐고만 물어봤어요. 동의하지 않는 거지요?
강도형증인강도형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탄핵안을 공무원…… 다른 정부에 비해서 검사로부터 시작해서 탄핵안을 좀 많이 발의하고 또 특검을 많이 발의하기도 했지만 다 그럴 만한 사유가 있어서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 헌법상 보장된 권한이에요, 국회의 고유 기능이고. 또 정부가 반대하지만 국회 과반수로 법령을 제정하는 국회의 고유 권한이기도 하고 또 예산안을 편성해서 제출하는 것은 정부의 권한이지만 삭감해서 확정시키는 것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고유 권한이거든요.
 이러한 고유한 헌법상의 권한 행사를 마치 이게 반국가행위이고 자유민주적 질서를 교란시키고 체제를 붕괴시키는 이런 걸로 몰아가는 대통령의 발언이, 나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건 뭐 애들도 아니고 어떻게 일국의 대통령이 저런 말씀을 하시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장관님들도 놀라지 않았습니까?
강도형증인강도형
 많이 놀랐습니다.
 그렇지요? 송미령 장관님은 어떻습니까? 동의하지 않지요?
송미령증인송미령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산만 그래도 그래요. 원래 예산은 정부가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하면 저희가 협의해서 조금 증액하고 조금 이삭줍기하고 대충 통과시키는 게 이제까지 관례였는데 그건 되게 잘못된 거예요. 관행이 잘못된 건데 원래는 편성을 정부에서 하더라도 편성 단계에서부터 과반 이상 의석을 보유한 야당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 주요 예산은. 협의가 되고 그래서 예산을 보내야 삭감이 안 되고 통과가 되는 것이지 그런 것도 없이 무조건 일방적으로 덜렁 보내 놓고 통과시켜 줘라, 깎으면 협상해 가지고 생색 쓰듯이 조금 주고 관철시키고 이런 잘못된 관행이 지금 수십 년간 정부 수립 이래 계속돼 왔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이게 좀 잘못됐다고 보고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해수부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도형증인강도형
 그 부분은 부처를 책임지고 있는 장관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좀……
 저도 2분 더 쓰겠습니다.
강도형증인강도형
 분야라든가 역할이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아니, 마찬가지일 텐데요.
 2분 쓰겠습니다. 지금부터 2분 다시 세 주십시오.
 원래 이게 대표 없이 세금 없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세금은 국민의 대표, 국민의 동의, 납세자의 동의가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국민의 동의인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물론 편성권이라는 인센티브를 정부가 쥐고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국회가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어요. 정부 여당이 다수당이면 그럴 필요가 없지, 하지만 야당이 과반 다수당이면 야당과 당연히 협의를 해야지요, 정상적으로 나라 살림을 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초등학생한테 물어봐도 이해를 할 텐데 전혀 협의가 없어요.
 두 분들, 농림부·해수부 예산 편성할 때 야당하고 협의, 상의했습니까? 전혀 않잖아요. 일방적으로 편성하고 내부에서 절차 갖고 툭 넘어오잖아요. 그때부터 협의해 가지고 저희가 조금 이삭줍기하는 이런 형국인데 근본적인 예산 편성이라든지 심사라든지 확정의 관행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들이 얼마나 장관을 오래 하실지 모르는데 만약에 저희 정부가 집권하면 저희는 그래야 된다고 봐요. 저도 시장을 해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주요 예산은 먼저 예산의 최종 확정권을 갖고 있는 의회하고 상의를 해야지요.
 근본적으로 이 정부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라든지 민주적 기본질서라든지 국민들의 기본권, 납세권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좀 없어요. 이런 분이 대통령 한다는 게 참 아쉽다, 참 안타깝고 참 안된 일이다. 국가적 비극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하여튼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야당이 다수인 국회와 사전적인 정책 협의가 좀 충분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되면 장관님들이라도 열심히 다니셔야지요. 왜 안 다니세요? 여당하고 해 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수당인 야당이 중요한 것이지. 그래서 그런 적극적인 정책 협의를 좀 요청드리는데 그렇게 하시렵니까?
송미령증인송미령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도형증인강도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 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박물관장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박물관장?
 나왔으면 나왔다고 신고를 해야지.
황수철국립농업박물관장황수철
 농업박물관장입니다.
 존함이?
황수철국립농업박물관장황수철
 황수철입니다.
 4일 1시 28분부터 농업박물관 주차장에 총 11대의 계엄군 차가 있다가 02시 21분에 출차를 했는데 그 사실 언제 알았어요?
황수철국립농업박물관장황수철
 12월 6일 오후 1시경에 알았습니다.
 12월 5일도 아니고 6일 오후 1시?
황수철국립농업박물관장황수철
 예, 그렇습니다.
 형법 제87조제3호에 따르면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따라 행동하거나 관여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에 처한다는 법조문이 있습니다.
 4일 1시 28분에 입차가 됐는데 그것을 5일도 아니고 6일 날 13시경에 인지했다라는 것은 국가기관을 관장하고 있는 책임자 위치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들을 상급기관에 보고한 사실이 있나요?
황수철국립농업박물관장황수철
 출입……
 있다, 없다?
황수철국립농업박물관장황수철
 출입 사실 인지 이후에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누구한테 했어요?
황수철국립농업박물관장황수철
 농촌정책과 쪽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장관은 보고받은 적 있어요?
송미령증인송미령
 저는 언론에 나온 것을 보고 알았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박물관에 알아보라고 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6일에.
 알았어요, 알았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아까 오전 질의 때 이와 관련된 사안을 조사해서 보고를 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해 주기 바랍니다.
송미령증인송미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끼, 이 양반아 어디 그럴 수가 있어? 하루도 아니고 이틀씩이나 지나 가지고……
 그리고 장관, 내년 3월 해수부 산하 6개 기관장, 농림부 산하 6개 기관장들 임기가 도래하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우리 국민들이나 우리 위원들이 우려를 안 해도 되겠지요?
송미령증인송미령
 예, 우려 안 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두 가지 질문을 했어요. ‘의원들 다 잡아들여. 계엄법 위반이니까 체포해라’ 이건 누가 누구한테 한 말이냐 하고 물어봤습니다.
 확인하셨어요?
송미령증인송미령
 확인 못 해 봤습니다. 까먹었습니다.
 까먹었어요?
 차관 옆에서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들었습니다.
 누가 한 말이에요?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그런데 그것 제가 누가 했는지는 정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고요. 언론에서 본 것 이상으로는 제가 알지는 못해서 지금은 그걸 누구한테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통령이 경찰청장한테 한 얘기예요.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언론을 통해서는 그렇게 봤습니다.
 국민들한테 이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서 제가 물어본 질문이고.
 ‘집 나간 XX가 물 길러 놓고 나간다’라는 우리 속담 뜻이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장관, 무슨 뜻이에요?
송미령증인송미령
 파악을 못 했습니다.
송미령증인송미령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님.
 어쨌든 일련의 계엄 선포 사태로 인해 가지고 특히 어려운 농민들이나 어민들이 몹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심리적으로도 아주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계층이 농민들이나 어민들입니다. 이분들을 안심시키고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집 나간 XX가 물 길러 놓는다는 그런 심정으로 농민들을 어루만져 주고 어민들을 어루만져 달라는 그런 뜻으로 드린 얘기예요. 그걸 모른다고 하면 됩니까, 인터넷 치면 나오는데?
송미령증인송미령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모른다면서 어떻게 알겠다고 또 답변을 해요? 그래서……
 다 됐나? 안 주면 육성으로 하지 뭐, 플러스알파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쌀 문제랑 한우 문제도 지금 많이 산재해 있지만 대표적인 겨울 작목 중의 하나인 신안 시금치 같은 경우―서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피해가 상당합니다. 이런 것들을 장관은 정신이 없을 테니까 차관이라도 나서서 현지 가서 확인 좀 해 보고 원인이 뭐고 또 대안이 무엇인가를 조사해서 대책을 세워서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신없는 장관한테 차관이라도 정신 차려 가지고 서삼석 위원이 뭐 때문에 두 번이나 집 나간 땡땡이 물 길러 놓고 나간다는 말을 했을까라는 것을 좀 주지를 시키세요.
 ‘의원들 다 잡아들여’.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문대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 제가 첫 업무보고 때 장관께 어쨌든 업무 태도에 대해서 지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야당에 대해서 야당을 투쟁의 대상으로 보지 말라, 좀 스펀지 리더십을 발휘해 달라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농망법이라는 얘기에 대해서 제가 반박을 하면서 농망부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 농망부라는 얘기에 대해서 송미령 장관이 또 반박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윤석열 씨가 정신적으로 상당히 박약한 사람이다, 그래서 가스라이팅을 잘 당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김건희에게 가스라이팅 당하고 보수 유튜버에 가스라이팅 당하고 국무위원 중에, 특히 국회와 관련해서 송미령 장관 등 일부 국회를 무시하는 그런 국무위원들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한 측면이 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존경하는 문금주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장관이 윤석열식 대결정치 그리고 폭압정치의 첨병 역할을 해 왔던 부분, 이 지적에 대해서 한번 차분하게 생각을 해 보십시오. 불법 계엄이 이런 폭압정치의 연장선상에서 일어난 것이고 혹시 그런 과정에 장관이 기능한 부분은 없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반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역시 국회와 타협하고 대화하는 대신 거부권 그리고 여론전 이런 것들을 전면전을 끊임없이 부추겨 온 뒤에 계신 참모들 또한 책임을 느껴야 됩니다. 전체는 그렇지 않겠지만 장관과 더불어서 국회에 대해서, 특히 야당에 대해서 전면전을 부추겨 온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망법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희들도 고민할 만큼 합니다. 농업·농촌의 문제에 대해서, 농업의 미래에 대해서 엄청나게 고민 많이 해요. 그래서 만들어 낸 법안들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한번 찾아와서 설득하려고도 하지 않고 밖에서 언론플레이하는 이런 태도는 지양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번 일과 관련해서 침묵…… 오전 질의 때 이원택 위원님께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죽 찾아봤어요. 죽 찾아봤는데 국무위원이 침묵을 지킨 것은 법적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국무위원이 침묵을 지킨 것은 내란 방조 혐의로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국무위원들이 불법성을 인식하고 침묵했다면 이들은 방조범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리고 이원택 위원께서 헌법 7조 얘기를 했지만 내란 실행을 알면서도 방치한 건 공무원 책임을 규정한 헌법 제7조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의 위반으로 볼 수 있다 등 침묵 자체가 여러분들의 면피 요건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법학자들이, 율사들이 침묵의 내란 공범으로서의 기능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다는 부분 지적하고 싶습니다.
 사실 저희는 이러한 행정의 공백 상태에서 어쨌든 내각이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지혜롭게 잘 넘기셔 가지고 우리 농정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자세들을 보여 주시고요.
 계속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어쨌든 거부권과 관련해서 아까 여전히 의논해서 협의하겠다고 했는데 대통령이 탄핵된다면 장관이 건의하겠다는 거부권 건의 대상이 누가 되는 거지요?
송미령증인송미령
 그것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확인해 봐야 되고, 탄핵 안 된다면?
송미령증인송미령
 탄핵이 안 된다면 대통령한테 그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란수괴 윤석열이 계속 직무를 이어 갈 수 있게끔 대통령으로서 인정하시겠다?
송미령증인송미령
 아니, 법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위원님.
 윤석열이 내란수괴라는 점, 내란죄를 범했다는 점 인정하지 않으십니까?
송미령증인송미령
 그것은 제가 판단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가 대통령의 직무를 유지해도 된다고 보는 것입니까? 그게 매우 중요한 지점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내란수괴, 쿠데타 수괴, 반국가세력 수괴인 윤석열 씨에게, 우리의 헌정질서를 훼손한 윤석열 씨에게 우리의 농정·농촌·농민의 문제 이것을 맡긴다는 거 저는 인정할 수 없거든요. 제대로 좀 고민하시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 시점이면 장관께서는 차관께 업무 인수인계를 하시고 장관직을 내려놓을 준비를 차분하게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려고 하다가 얘기를 안 하시는데요. 물론 이제 정기인사가 다가오겠지요? 인사를 해야 되겠지요?
송미령증인송미령
 예.
 그래서 염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알박기 논란, 송미령 키즈, 윤석열 키즈로 낙인 찍힐 만한 인사는 지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원택 간사님, 마지막 질의입니다.
 농업사박물관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시겠어요?
 지금 증인·참고인으로 선서를 한 상태는 아니지만 거기에 준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게, 6일 날 인지하셨다고 그랬지요?
황수철국립농업박물관장황수철
 예.
 그전에 사전에 연락을 받거나 사전 양해를 구하거나 이런 절차가 없었던 게 맞지요?
황수철국립농업박물관장황수철
 예, 전혀 그런 적 없습니다.
 6일 날 이후에 인지했고 농업정책과에 보고했다는 거지요?
황수철국립농업박물관장황수철
 농촌정책과에 보고했습니다.
 농촌정책과에?
황수철국립농업박물관장황수철
 예.
 그러면 무단 침입으로 고발할 생각 없습니까? 시설을 무단으로 사용한 거잖아요, 지금?
황수철국립농업박물관장황수철
 저희가 들어올 때 무단으로 들어온 것을 나중에 확인을 했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황수철국립농업박물관장황수철
 출입관리시설을 치우고 들어왔습니다.
 하실 의향이 있냐, 없냐만 말씀해 주십시오.
황수철국립농업박물관장황수철
 법적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가……
 법적으로 검토해서 저희한테 보고 좀 해 주세요.
황수철국립농업박물관장황수철
 예, 알겠습니다.
 대변인 나와 주시겠습니까?
 대변인이 누군가 했더니 전한영 국장님이시네.
 대변인께서 이 문안을 성안하신 건가요?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기존 업무와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습니다’ 이 문안을 직접 성안하셨습니까?
전한영농림축산식품부대변인전한영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장관님이나 차관님이나 위의 상급 간부로부터 지시나 요청이 없었다는 거지요?
전한영농림축산식품부대변인전한영
 기자들에게 배포하라는 직접 지시는 없으셨고요.
 그러니까 스스로……
전한영농림축산식품부대변인전한영
 내부 직원들에게 차질 없이 일하라는 말씀을 하신 걸 들었습니다.
 아니, 그것은 아까, 1시간 후에 문자가 간 거고요.
전한영농림축산식품부대변인전한영
 예, 그런데 제가 장관님 직속이라 장관님께 11시경에 전화를 드렸고 내부 직원들한테 차질 없이 일하라는 지시를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미리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장관님하고 또 대화가 좀 달라지는 것 같은데?
전한영농림축산식품부대변인전한영
 아니, 기자들한테 지시하라는 건 아니셨고요. 직원들한테 그런 말씀을 하신……
 아까 장관님은 집에 가 가지고 경황이 없어서 연락을 하지 않았다는 거였고……
송미령증인송미령
 아니아니요, 위원님.
 마지막에 1시경인가 문자 발송할 때 그때 얘기했다는 거고……
송미령증인송미령
 문자 발송이요, 위원님.
 잠깐요, 잠깐요. 제가……
 이 문안이 대변인께서,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기존 업무와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습니다’ 이 말은 듣기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계엄을 옹호하는 얘기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냥 ‘우리 농식품부 공직자들은 본 업무에 충실하겠다’ 이 정도면 됐는데 앞에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 이 두 가지가 상당히 오해를 부를 수 있는 말이에요.
전한영농림축산식품부대변인전한영
 그런 생각까지는 못 했고 통상적으로……
 저는 장관이 그런 대화를 나눈 걸로 의심한다는 거지요, 지금.
전한영농림축산식품부대변인전한영
 그건 아니고요.
 정말 아닌가요?
전한영농림축산식품부대변인전한영
 예, 통상적으로 저희가 차질 없이 이행한다는 그런 의미로……
 내가 우리 전 국장을 평상시에 그래도 신뢰하는 편이기 때문에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거 아주 오해할 수 있는 문장입니다. 아주 오해할 수 있는 문장이기 때문에……
전한영농림축산식품부대변인전한영
 저는 그런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한영농림축산식품부대변인전한영
 예, 그러겠습니다.
 PT 하나 띄워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아까 양곡관리법 또 거부권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PT 한번 보여 주시면 좋겠어요.
 저게 윤석열 정부 첫 임기 때 22년에 정황근 장관하고 저하고 논쟁했던 회의록입니다.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저 회의록의 내용을 보면 정황근 장관은 의무제로 안 해도 정부가 알아서 다 판단해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셔라, 쌀값 안정된다, 알아서 다 하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제가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문재인 정부도 초기에는 잘했다, 그러나 마지막 김현수 장관 때 못 했다, 그래서 장관의 선의와 능력만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입법을 해야 된다, 제도화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겁니다.
 지금 정황근 장관 2년 차 지났고 송미령 장관 왔는데 결국 쌀값이 무너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입법하자는 거예요. 윤석열 정부의 농정이, 이게 선의와 능력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곡관리법이네, 농안법이네, 농업재해대책법이네, 재해보험법이네 저희들이 농민을 위해서 확장해서 했지만 핵심적인 양곡관리법을 그런 취지에서 한 겁니다. 그런데 이걸 또 거부하겠다고요?
송미령증인송미령
 아니 위원님, 그 선의를 모르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먼저 우리가 쌀 근본대책을 냈잖아요. 그러면 재배면적 감축이 먼저 좀 돼야 되잖아요.
 잠깐만요. 지금 그 근본대책은 한번 보세요, 문재인 정부 때 근본대책하고 지금 윤석열 정부의 근본대책하고 큰 차이가 있나, 본질적인 차이가 있나.
송미령증인송미령
 그러니까 근본대책을 먼저 하고……
 아니, 근본대책에 뭔 차이가 있나 보시라고요. 없어요. 저도 지금 국회 5년 차입니다, 장관님.
송미령증인송미령
 위원님, 그런데……
 그래서 우리 농업과 특히 쌀 산업을 지키기 위해서는 양곡관리법이 필요하다는 거고, 다만 농민의 희생을…… 우리가 산업에서도 업종 전환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인센티브를 줘서 끌고 가잖아요. 그렇지요?
송미령증인송미령
 맞습니다.
 정책자금 주고 인센티브 줘서 가는 것 아닙니까?
송미령증인송미령
 예.
 여기서 농업도 품종 전환할 때는 그만큼 시간과 인센티브를 확실하게 줘 가면서 전환을 시도해 줘야 그게 정착이 되는 거지 그러지 않고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쌀 산업에 대한 근본 구조와 정책은 김현수 장관한테도 제가 수없이 들었던 얘기 중의 하나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 정책에 대해서 감흥을 못 받아요. 그래서 제도화를 하라는 건데 이걸 내란수괴 윤석열한테 거부권을 제의하신다고 하니까 저희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하면, 권한대행은 관리형입니다. 적극적인 대통령 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요. 이것은 헌법학자들의 권한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 법안은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송미령증인송미령
 그래서 위원님, 그것은 하여튼 정부 내에서 한 번 더 논의를 할 건데요. 위원님, 그런데 이것만 생각해 주세요. 제 이야기는 말하자면 전략작물직불제로 이행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과 ‘쌀을 계속 지으세요. 그러면 정부가 얼마 가격에 다 사 줍니다’ 이게 동시에 작동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니, 그 부분도 저하고 견해가 다릅니다. 차관께서 말씀하셔서 저도 이해하는데 8만㏊…… 제가 정황근 장관 시절에 확실하게 인센티브 줘서 정리하자고 그랬어요. 그런데 새로운 쪽에서 들어온다는 거 아닙니까. 요지는 범람한 지역에서 하천부지 그게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8만㏊를 속도감 있게 정확하게 정리를 했으면 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새로 들어오는 물량이 일부 있겠지요. 그 물량을 어떻게 할 건가가 추가 대책이 필요한 거지 그걸 쌀 농가들을 희생시키면서 하는 방법이 좋겠냐 이 말이에요.
송미령증인송미령
 희생시키면서 하자는 거 아니고요, 위원님.
 아니, 이게 결과적으로 희생하는 겁니다.
 제가 장관하고 길게 논쟁할 건 아닌 것 같고 장관께서 잘 검토하시기를 바랍니다.
송미령증인송미령
 예, 알겠습니다.
 제가 거부권 행사는 신중하게 잘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송미령증인송미령
 예.
 
 이원택 간사님 말 잘 유념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업·농촌이 엄청 어려운 것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장관님 인정하시지요?
송미령증인송미령
 예, 그럼요.
 차관님 인정하시지요?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뒤에 계신 농림부 공직자들 인정하시지요?
 그동안 뭐 하셨어요? 농업·농촌이 조금이라도 나아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상황이 점점 나빠지고 있잖아요. 기후변화다, FTA다, 여러 가지 농업·농촌 희생 속에 우리나라 산업들이 발전하고 있어요. 반도체하고 쌀하고 바꿔 먹지 못할 날이 올지도 몰라요. 늘 농업·농촌이 희생해야 됩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농림부장관이고 차관님이고 농림부 공무원들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여러분들은 농업·농촌·농민들 편을 들어야 돼요. 농업·농촌이 없으면 농림부장관이 어떻게 있습니까? 현장에 가 보시잖아요. 저희도 현장에 자주 갑니다. 지금 너무너무 어려워요.
 해수부장관님, 이번에 양식업 다 박살 났잖아요. 이런 자연재해, 이상기후 이런 것들이 다 농민·어민들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까? 이건 사회적 재난이에요. 사회적 책임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방어하고 보호해야 됩니다. 이것을 무슨 효율을 가지고 따지면 안 돼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농업·농촌을 살려보려고 이런 농업 4법 만들어서, 21대 국회부터 무지하게 논의해 오고 논쟁하고 이게 만들어진 법 아니겠습니까? 또 이번 법안은 21대에 비해서 상당히 저희들이 양보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반대, 농망법, 민주당이어서 받지 못하는 겁니까?
송미령증인송미령
 그런 거 아닌 거 아시잖아요, 위원장님.
 뭐가 그런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볼 때는 그래요. 아니, 저희들이 농업 망하게 하려고 이걸 만들어 온 거예요? 장관님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송미령증인송미령
 그러니까 그 법마다 가진 몇 가지를 좀 바꾸자라는 이야기를 저희들이 계속 드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논쟁들을 저희들이 하자고 몇 번 손도 내밀었고요. 테이블에 올라오질 않아요. 샅바를 잡지도 않는 거예요. 여기 지금 국민의힘 위원들 한 분도 안 들어오시잖아요. 그런데도 무조건 거부권 행사, 거부권 행사를 도대체 몇 번 하신 겁니까? 그런데 이 난국에 또 거부권을 행사해요?
 지금 농민들 난리예요. 지금 쌀값 18만 5000원, 전년 기준 지금 한 1만 5000원 이상 차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를 기미가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거 지금 거부권 행사하면요 농민들 트랙터 몰고 다 올라올 겁니다. 왜 그런 농민들의 시커멓게 타들어 가는 심정을 이해를 못 하십니까, 도대체? 답답하고요.
 이제 2차 질의가 끝났는데 3차 질의가 있습니다.
 3분 주실 텐데요, 당겨 쓰신 위원님도 계시고 그래서 손 드신 순서대로 임미애 위원님……
 아니, 저 준비 지금 하고 있는데……
 아, 이쪽부터?
 문금주 위원님 3분 하십시오.
 내 것까지 쓰세요.
 서삼석 위원님 2분 당겨 썼습니다.
 문금주 위원님 3분 드리겠습니다, 딱 3분.
 아니, 2분씩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 2분 당겨 썼는데?
 먼저 가불한 사람들은 정확히 2분 드리겠습니다.
 가불 이자가 1분 까지는 거예요?
 4차 쓰면 돼요.
 문금주입니다.
 박범수 차관님, 우리가 법안 통과를 시키기 전에 이원택 간사하고 몇 번을 통화했어요? 대안을 가져오시라고 나름 대안까지 드리고 그랬잖아요.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몇 차례 뵀던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답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제가 법안소위 때도 여러 번 말씀드렸고,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법안소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비공식적으로 대안을 가져오라고 했잖아요.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그 대안도 말씀드렸고요, 이원택 위원님한테. 그런데 이원택 위원님은 제가 말씀드린 게 마음에 안 드셨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 차관은 장관을 어떻게 모시는 겁니까? 지금 국회 다수당이 누구고 그런 걸 감안하면 아무리 여러분들이 마음에 안 드는 법이 통과가 됐다 할지라도, 물론 그 전에 여러분들이 수시로 와서 대화하고 설득하고 타협하고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되자마자, 아직 법안소위도 안 했고 본회의도 통과도 안 됐는데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농망법이네’, ‘그 자체가 재해네’ 이런 말을 하도록 하게 냅둬요, 차관이? 그런 얘기를 안 합니까? 정무적 판단 같은 거 얘기를 안 해 드려요?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제가 장관님 잘 못 모셨다고 그러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차관님, 쌀 수급 안정화를 위한 방법에는 생산량을 줄이는 것 또 소비량을 늘리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주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생산량을 줄이는 거에 있습니다.
 생산량을 줄이는 걸 여러분들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어요? 왜 그 책임을 농민들한테, 쌀 수급 안정을 농민들한테 책임을 전가를 합니까? 소비량을 늘리는 노력들을 여러분들이 해 줘야지.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그러니까 소비량 늘리는 노력들은 저희들이 계속해 오고 있고요. 다만……
 농협한테 소비 촉진하는 거?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다만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만 소비량을 늘리는 게 사실은 한계가 있다는 것도 위원님 잘 아실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 매년 쌀 재배면적 줄인다고 하고, 그 감축목표 달성했어요?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목표는 달성을 했고요. 달성은 했지만……
 뭔 달성을 해, 50%도 안 되던데?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아니, 저희가 3만㏊를 줄이기로 했고 3만㏊를 줄였는데 저희가 했던 것 외에 밖에서 2만㏊가 추가로 들어온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거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본적인 생각이, 따뜻한 가슴이 없는 거예요. 농림부는 농민을 기본적으로 생각하면서 일을 해 줘야지.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소비량을 늘리는 게 소비 촉진뿐만 아니라 수출도 있고요, 여러 가지 가공식품도 있는 것이고.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그것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합니다.
 그런 노력들이 포함되고, 생산을 줄이려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지. 지금 농민들한테 완전히 강제 할당하는 거 아니에요?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어저께 저희 발표한 거에도 소비량을 늘리는 대책도 하나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하는 농망법이라고 하는 양곡관리법 거기에 무조건 쌀만 남으면, 그게 사 주는 법입니까? 거기에 사전에 여러분들 노력을 하도록 돼 있어요. 농림부가 충분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얼마큼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남는 쌀이 최대한 줄 수도 있고 안 사질 수도 있는 거예요.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그러니까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밖의 절규 목소리 들리지 않으세요?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다 알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소비량도 늘리는 노력을 저희들이 같이해야 되고……
 안 보여요, 여러분들 노력이 전혀 안 보여.
 그리고 장관님, 계속 지금 몇 차례 쌀값 가지고 얘기를 했지만 가격목표 말 안 하겠다, 우리는 가격으로 얘기 안 한다, 수급 조절하겠다, 수급 조절로 한다, 계속 노력하겠다만 하고. 결국에는 제가 처음에……
 저도 멀리 남쪽에서 왔는데 한 2분 더 주셔야지요.
 
 1분 더 드려 보세요.
 남쪽에서 안 온 사람이 어디 있어?
 갑자기, 내가 뭔 얘기 하다 그랬지요?
 (웃음소리)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농민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매우 좀 화가 나고, 처음 업무보고 시작하면서부터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조언을 드렸잖아요. 타이밍이 중요하고 의지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그렇게 드렸음에도 한 번도 장관 입에서 하겠다는 약속은 안 하고 ‘노력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 잘하고 있고요, 저희들 열심히 했고요’, 그게 지금 이 결과로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을 부채질해서 의회하고 대립하게 만들고 싸움하게 만들고, 결국은 비상계엄으로 이 난리통을 지금 만든 거예요. 그래서 농림부장관은 자격이 없다, 사퇴해야 한다고 저는 강하게 주장하는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쌀값 20만 원 유지 못 한 죄, 그리고 정부 예산안에 담아야 될 민생 예산, 농사용 전기세, 무기질비료, 정부안에 담았어야지요. 그걸 마치 야당이 민생 예산 안 세워 준 것처럼 호도한 죄 그리고 비상계엄에 어찌 됐든 암묵적으로 동조한 죄, 대단히 큰 겁니다.
송미령증인송미령
 동조한 적 없습니다, 위원님.
 법적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 돼요.
송미령증인송미령
 동조한 적 없습니다. 그 부분은 교정해 주십시오.
 교정 못 해요.
송미령증인송미령
 동조한 적 없습니다. 동조한 적 없습니다.
 수사받아 보세요, 참고인이 피의자 되는 순간이 될 수도 있으니까.
송미령증인송미령
 동조한 적 없습니다.
 
 문금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송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제 시간은 윤준병 위원님께 쓰겠습니다.
 윤준병 위원님한테 줬어요?
 그러면 윤준병 위원님 6분 드리겠습니다, 6분.
 감사합니다.
 해수부장관님, 지금 일본 극우 정치인들이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를 이용해서 ‘다케시마를 탈환할 기회였다’, ‘독도에 자위대를 파견하라’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 들으셨어요? 들으셨어요, 몰라요?
강도형증인강도형
 지금 보도자료로 나온 건 못 봤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제대로 듣고요, 해경하고 해서 안보 문제 이런 데 빈틈이 없도록 제대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강도형증인강도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공익직불금 관련해서 조금만 더 첨언하면요 농식품부가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여기에 따른 공익직불제 하고 있잖아요, 농협농업직불제라는 또 다른 개념이 있습니까?
송미령증인송미령
 공익직불금보다 조금 더 큰 개념으로……
 어디서 나온 개념이에요, 그게?
송미령증인송미령
 글쎄, 개념적 어원까지 찾기는 그런데요. 그러니까 이게 공익직불……
 아니 여러분들이, 법적인 용어가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 따라서 공익직불제 하면 농업농촌공익직불제를 염두에 두고 사용하는데 어느 순간에 농업직불제 해 가면서 이상한 유령을 데려다 놓고 정책인 것마냥 사용해요.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그게 위원님, 제가 좀 부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저희들이 변동직불금을 쓸 때는, 그러니까 고정직불은 허용보조가 되고 변동직불은 허용보조가 아니고……
 여러분들 기본계획 수립하고요, 그다음에 법적인 업무 수행하는 거잖아요?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그러면 법적인 용어를 써야지 왜 통용되지 않은, 법의 근거도 없는 유령을 갖다가 쓰면서 여기다 붙였다 저기다 붙였다 그러는 거예요?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과거부터 저희들이 직불제하고……
 아니 여러분들이, 예전에 있던 제도는 예전 거고 현재는 농업농촌공익직불제를 도입했으면 그 공익직불제가 농업농촌공익직불제지 어디서 나온…… 농협직불제라는 게 있어요, 농업직불제가?
송미령증인송미령
 위원님, 그러니까 기본 직불하고 선택 직불을 공익직불로 넣고요……
 여러분들이 그러면서 자꾸 위원들을 기망하고 농민들을 기망하고 국민들을 기망하고 있는 거잖아요. 용어 사용 제대로 하세요.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도 우려하셨던 농업 민생 4법, 장관께서 ‘독소조항을 빼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독소조항 하나도 없어요. 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이상으로 의원들이 고민해서 다 담았어요.
 양곡관리법, 물론 선제적 생산 조정, 사후적 시장격리지요. 시장격리 이것 하면 자동적으로 시장격리가 수반돼서 사전적 생산 조정이 안 된다고요? 그 내용 감안해서 여러분들에게 자율성을 다 부여했어요. 농식품부가 시장 의무 격리할 때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여러분들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다 제도적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왜 그걸 자꾸 호도합니까?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쏠림현상이 있어서 안 된다고요? 아니, 우리가 자급률 높이고자 하는 밀이나 콩이나 이것 자급률 높아지면 쏠림현상입니까? 예전에, 그 레코드는 쌀 하나만 할 때의 레코드고 지금은 전략작물 전체를 가지고 가격안정제를 하겠다는데 무슨 쏠림현상이에요?
송미령증인송미령
 채소와 양곡이……
 쓸데없는 소리 자꾸 하지 말고요.
 그다음에 재해대책법, 여러분들이 얘기하고 있는 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상충된다고요? 기본이념 거기에 이미 들어 있어요. 그리고 농산물재해대책법은 특별법이에요. 그런 특수성을 인정해서 가야지 똑같이 하려고 하면 뭐 하러 농산물재해대책법을 만듭니까, 재난 및 안전관리법에다 집어넣고 가만히 있지? 이게 독소조항입니까?
송미령증인송미령
 아니요, 위원님. 그게 재해……
 그다음에…… 들어 봐요. 제대로 이해들도 못 하면서 자꾸 우기려고 그래요.
 농어업재해보험법, 이것은 정책보험이야, 민간보험이 아니고. 정책보험이면 정책보험답게 실제 기능을 작동하도록 만들어야지요. 아니, 재난이 있어서 농민의 노력과 아무 관계가 없는 것 보험이라는 이유로 할증하는 거 없애자, 이게 독소조항입니까? 그러면 이 자체가 재해입니까? 제대로 알고서나, 법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서나 평가하고 비판을 해야지요.
 이 내용 다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것 이상으로 의원들도 다 고민했어요, 나름대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물러설 내용들도 다 담았고. 그런데 그걸 가지고 독소조항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격이 없는 겁니다. 거부권 행사하면 후과가 어떨지 한번 봅시다.
 이병진 위원님은 다 썼습니다. 2분 다 썼어요, 이병진 위원님.
 아니요, 지금 3분씩 주니까 1분, 3분 더 주면 1분 더 주세요. 그리고 거기에다 플러스알파 주고요.
 1분 드립니다, 1분.
 우리는 입법권이 있고 장관님은 윤석열 씨의 인사권에 지금 무비판적으로 복종하고 있어요. 대만에서는 우리를 입법위원이라고 해요, 입법, 법을 만드는 사람. 저렇게 윤석열 씨가 무도하고 장님 무사적 행동을 했으면 우리 입법권에 따박따박 따박따박 대들듯이 반헌법적 작태에 대해서 따박따박 따박따박 문제 제기했어야지요. 입법권 갖고 있는 국회가 그렇게 우스워요?
 우리 농림부의 존재하는 뿌리,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200만 이상 농민이 있기 때문에 농림부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대변자가 되어야지 그들의 원성자가 되고 있다, 어디가? 우리 부가. 누구 때문에? 장관 때문에. 특히 말이지요 여기 대변인 나와 있는데 커튼 뒤에 숨어서…… 우리 국회의원들은 지역에서 다 농민들을 대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분의 아픔, 고통, 기쁨을 다 알고 있어요, 사시사철. 그래서 최대한 전달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참모들도 잘못했어요. 기자들 농림부 출입하니까 우리 말대로 써 준다? 보세요, ‘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네 가지 농망법, 네 가지 법 모두 다 문제가 있어 대안을 논의하고자 말씀드렸으나 답정너 수준이다, 단독 의결했다, 네 가지 법안 모두 집행이 불가능하고 농업의 미래를 없애는 법이다, 특히 재해법 두 건은 그 자체가 재해다’. 이렇듯 국회 입법권에 대해서 반박은 따박따박 한단 말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더욱더 중요한 것은 뭐다? 우리하고 척을 져요. 정무적 감각 있을 만한 사람이 우리하고 대화하려고 노력도 안 해요. 이 농안법에 대해서 나한테 찾아와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진정으로 얘기한 사람 있다, 없다? 없어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우리도 진정 농민을 위해서 하고 있단 말이지요. 우리 모두 그렇게 믿고 싶어. 그런데 커튼 뒤에서는 우리를 공격해. 농민이 망하는 법을 우리 국회의원들이 왜 만들어요? 워딩 하나하나, 네이밍 하나하나 조심해야지요. 얼굴 보고 소통하면 될 일도 이렇게, 정무적 감각 뛰어날 장관이 이런 망발을 했단 말이지요. 이해하고 싶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알겠습니다.
 임미애 위원님 3분입니다.
 저는 민생 4법에 대한 이야기는 다른 위원들이 충분히 질의를 하셨으니까 저는 오늘 저희한테 올라온 공익직불제 기본계획안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하고 싶은데요.
 농외소득 3700만 원 이상인 자는 직불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이 기준이 여전히 유지되는 방향으로 보고서가 올라온 것 같은데 맞나요, 장관님?
송미령증인송미령
 현재는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제외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외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똑같아요. 개선방안이 농외소득 요건은 유지하되, 농외소득 요건은 3700 그냥 유지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준금액 상향하겠다 그리고 여기 보면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의 가구가 아닌 개인소득을 확인하므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 그러면 개인으로 해서 지급한다는 소리인가요, 아니면 여전히 가구로 해서 지급하겠다는 소리인가요? 이걸 봐 가지고는 제가 확인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위원님, 그게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여성하고 그런 관계가 지금 다 관련돼 있지 않겠습니까?
 예.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그래서 저희 농촌국하고 위원님하고도 같이 이야기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논의구조를 만들고 거기에서 뭔가 답을 찾아서 그다음에 반영을 하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검토 중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하고 상의를 하고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 농외소득 3700만 원이라는 것 바뀌어야 됩니다. 이것 2007년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것 바뀌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가구가 아닌 개인으로 지급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최근에 귀농, 귀촌하는 경향을 보면 도시에서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아내를 도시에 두고 남성이 내려와서 수년째 농사를 짓지만 이 사람이 농민으로 지금 대우받고 있지 못하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여성농민의 문제만이 아니고요.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농업인 정예화하고 다 관계가 돼 있습니다.
 이게 최근에 나온 자료, 농정이라는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거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청년 농업인이 익산에서 농사를 짓는데 서울에 거주합니다. KTX 타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결혼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 농민이 아닙니다. 직불금 못 받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농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제도적으로 바뀌어져야 되는데 이 내용이 이 보고서에 담겨져 있지 않아서 재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지금 검토 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영 안 한 거고요. 나오면 저희들이 반영하는 것까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내년에 제도 시행되기 전에 이건 좀 확실한 기준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3차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간사님 하실 말씀 계십니까?
 아까 질의를 마치고 나갔다 오려다가 제 얘기가 나와서 못 나갔는데요. 제가 하나 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하나는 차관님하고 저하고 여러 가지 법안에 대한 논의를 했던 것 맞습니다. 그리고 시각 차이도 있었고요. 그러나 제가 국정감사 직전에 사실 정부에서 생각하는 속칭 안 했으면 하는 조항에 대해서 그걸 빼 줄 용의가 있다, 대신에 소값, 쌀값을 좀 제대로 잡아 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고 장관도 적극적으로 동의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전혀 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국정감사 끝나고 법안심사 과정을 통해서 적극적인 타협을 하고 양보도 하고 또 여야 위원끼리 합의하는 형식을 통해서 하려고 그랬었는데 결국은 제대로 안 된 거지요. 이건 저는 윤석열 정부의 농정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은 동의 안 하시겠지만 정황근 장관 때부터 해서 저는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제가 쌀농사 하시는 분들이 뭔가 이렇게 이미지상 조금 천덕꾸러기가 된 느낌을 받아요, 제가 대화를 나누다 보면. 저도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직불금 역사가 쌀 직불금으로부터 출발한 거지요? 그렇지요?
송미령증인송미령
 맞습니다.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이 있었지 않습니까?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논농업직불금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됐다가 문재인 정부 때 와서 어떻게 한 겁니까?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공익증진직불제로 바꿨습니다.
 공익형 직불제로 바꾸면서 밭농업으로 다 확대했지요?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확대하면서 그때 핵심 조항이 뭐였습니까? 쌀전업농들이 끝까지 고집했던 게 뭐였어요, 쌀농사 하시는 분들이? 시장격리 의무화를 요청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나 할 수 있다라는 조항으로 마지막에 양보를 했던 것 아닙니까?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그렇잖아요. 사실 쌀농업 하시는 분들은 직불금 체제에서, 사실 쌀 직불금 체제가 정부의 핵심 직불금 체제였어요. 그러나 자기네들이 자기네 생존과 관련된 핵심 조항을 양보하면서 사실 밭농업까지 다 들여온 겁니다, 물론 정부가 예산을 키웠지만. 그러나 지금 힘든 건 밭농업 하시는 분도 힘들지만 쌀농업 하는 사람들 힘들거든요. 그걸 다 후회하는 겁니다. 그래서 변동형 직불제를 돌려달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말씀 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것은 꼭 크게 보면 윤석열 정부의 농정 문제만은 아니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도 그 문제를 노출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제도개선과 대책을 요구했다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좀 안 봐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였더라……
 차관님.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23년도에 전략직불제를 통해서 재배면적을 몇 ㏊ 줄이려고 했어요?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3만㏊……
 3만㏊잖아요?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올해는 몇 ㏊입니까?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올해 지금 예산에 담긴 게……
 3만㏊잖아요, 목표치가. 총 6만㏊인데 3만㏊뿐이 못 했어요, 차관님. 아까 3만㏊ 목표 달성한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이 정부가 정황근 장관 때부터 해서 23년 3만㏊, 24년 3만㏊였어요. 그중에 3만㏊ 정도 달성한 거예요, 50% 달성한 겁니다. 그것 착오 없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그중에 2만㏊가 다른 데서 들어왔다고 주장하는 것 아닙니까?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그건 착오 없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이건 농식품부가 저희들한테 제출한 자료를 제가 학습해서 한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래서 논 재배면적을 사전적으로 조정하는 데 윤석열 정부가 성공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다는 거고요. 그것을 다른 농지에서 들어온 것으로 탓을 돌려야 할지 인센티브 설계가 제대로 됐는지를 봐야 될지 그걸 잘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는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건 완전히 편파적인 시간 배분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간사라 마무리 발언하라고 시간을 드렸습니다.
 임미애 위원님 더 하실 말이 계십니까?
 지금 하면 눈총 받을 것 같아서……
 위원장님, 제가 의사일정 변경을 좀 신청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의사일정 변경해서 지난번에 국정감사……
 좀 이따…… 마무리 좀 하고 합시다, 그건.
 아, 그럴까요?
 이상으로 3차 질의를 마무리했고요.
 이제 제가 좀 장관님께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송미령증인송미령
 예,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드리는데 엊그제 12·12 대통령 마지막 담화에서 대통령이 정신적으로 큰, 멘탈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들과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계엄은 합법적인 통치행위다라고 하고 계세요. 제가 볼 때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 된 것 같아요, 괴물. 평생 검사만 하고 갑질만 하고 살아서 을들의 눈물을 모르는구나, 특히 농민들의 눈물은 더더욱 모르겠구나.
 그래서 송미령 장관님께 마지막 부탁인데요. 농업 4법 거부권 행사하지 않도록 마지막으로 내가 오판했다, 이건 농망법이 아니다, 농촌 농업을 살리는 법이다라고 국무회의 석상에서 말씀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이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상정된 법률안 등에 대한 대체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4항의 안건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각각 해당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의사일정 제44항의 결의안은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 등에 대해서 이원택, 조경태 소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소위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46항의 공익직불제 기본계획안 심의 요청의 건은 전체회의에 계류시켜 계속 심사하고자 합니다. 공익직불제 기본계획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이와 관련된 의견이 있으시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후 위원장이 양당 간사와 협의하여 추후 전체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변경동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제가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말씀드리기 전에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이 지난번에 국정감사를 끝내고 난 이후의 후속조치에 관한 사안입니다. 고발 2건하고 감사원 감사요청 건 4건인데 사실 고발이 만사는 아니어서, 저희가 여기 계신 장관님이 해당 사항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장관님께 의견을 한번 듣고자 제가 질의를 하고 그다음에 의사일정 변경동의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변경 동의하면 장관님이랑은 이 자리에 안 계셔도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해서 말씀드립니다. 혹시 제가 잘 모르는 절차가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장관님, 저희가 장관님을 국정감사 끝나고 난 이후에, 국정감사 과정에서도 그렇고 국정감사 끝나고 난 이후에 장관님의 위증 관련된 논의가 우리 민주당 농해수위 위원들 사이에서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 핵심적인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는 저희가 수입업체와 관련된 현황자료를 요청했는데 농식품부에서는 이것을 관리하고 있지 않다, 관세청에 원자료가 있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저희는 위증이라고 봤고요. 이건 위증이라고 봤습니다. 농식품부에 원자료가 있다 그리고 관세청에서 원자료가 있는 근거와 내용을 저희들한테 다 갖다주셨습니다. 그렇다는 말씀 드리겠고.
 두 번째는 지금까지 논란이 된 쌀값 관련해서 사실 20만 원을 장관님께서, 아마 제 기억에는 박덕흠 위원님인가 질의하실 때 그걸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그런 약속을,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은 허위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장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혹시…… 저희가 고발 만능주의자가 아니니까 장관님, 혹시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이랄까 사과랄까 이런 게 있으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미령증인송미령
 예, 간사님. 고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수입업체 관련된 것은 저는 그 당시에는 정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말씀 듣고 확인을 해 보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다만 이게 기업 정보에 관한 것이라서 그냥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전체는 아니고 이천몇 개 되는 업체들 전부 다 전화 걸고 공문 보내고 해서 개인정보, 그러니까 정보제공 동의 받아 가지고 그래도 부족하나마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 자료제출 과정에서 불편하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더 자료관리 잘하겠다, 그리고 사과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쌀값 관련해서는 그렇습니다. 저로서는 정부에서 농산물의 목표 가격을 20만 원, 얼마 이렇게 제시를 하는 것은 저는 그것은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계속 농가들한테 그런 사인을 주면 우리 쌀 산업이 더 못 큰다라는 그런 생각을 사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든지 쌀값을 좀 안정시키려고 저희 나름대로는 백방으로 뛰었다, 그러니까 위원님 그것은 알아주셔야 됩니다. 정말 별걸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원하는 만큼 달성이 안 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농가들한테 정말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관님 제가 하나, 첫 번째는 제가 이해를 하겠고요. 두 번째는 홍문표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잘하셨다고 보고요. 아까 앞서 위원님들이 질문하셨는데 쌀값 20만 원선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 장관님이 ‘예,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송미령증인송미령
 그러니까요. 제 입으로 20만 원을 말씀드리는 것이 이게 저는 나쁜 시그널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노력을 하겠다는 마음은 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홍문표 위원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런데 아까 확실한 대답을 안 하시는데 장관이 분명히 소임을 해야 돼요’ 거기에 ‘예’ 그랬어요. 아까 여기 위원들이라는 것은 우리 야당 위원들을 칭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20만 원선을 지켜야 됩니다’ 했는데 장관님께서 ‘예,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송미령증인송미령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는 제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니아니, 그러니까 ‘지켜야 됩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 회의록에 나와 있는 거니까 그것은 인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인정을 하셔야 맞고, 다만 노력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안 됐으니까 미안하다, 죄송하다 이 말은 맞는데 그 뒤에 홍문표 위원이 ‘그런데 아까 확실한 대답을 안 하시는데’, 이게 야당 위원에 대한 질의예요. 이 부분도 인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지금 회의록을, 속기록을 보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송미령증인송미령
 예. 그런데 위원님, 하여튼 제 마음속에는 그런 게 있어도 정부에서 쌀값 목표 가격을 정하는 것은 저는 그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목표 가격이 아니라 지금은 장관님이 과거에 말했던 말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다는 건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목표가……
송미령증인송미령
 속기록이 있으면 제가 한 거지요, 위원님.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인정하고 그런 점에서 송구하다든지 사과를 하면 되잖아요.
송미령증인송미령
 여러 차례 지금 사과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농가들한테 너무 죄송하다. 저희 나름대로는 정말 열심히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못 지켜서……
 장관님, 그 말에 대해서 사과합니다 이렇게 한마디 해요. 그러면 끝나는 걸 왜 자꾸만……
 사과하는 자세가 안 되어 있어.
 아니아니, 쌀값 목표 달성 문제가 아니고. 그건 이미 안 됐잖아요, 물 건너 갔잖아요. 과거에 국정감사 중에 장관님께서 쌀값 20만 원 지켜야 됩니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 말을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 위증의 문제로 계속 우리 민주당 위원님이 제기를 했던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인정하고 사과하라는 거예요.
송미령증인송미령
 정확한 제 의도가 그렇게 전달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아니, 의도가 아니라 장관님이 홍문표 위원하고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온 것을 제가 읽어 드렸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속기록에 나왔듯이 그렇게 20만 원 하겠다고 했습니다 하고서는……
 사실 윤준병 위원님께서 왜 거짓말하냐고 계속 했는데 거짓말 아니라고 그러고 그 논쟁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장관님.
송미령증인송미령
 예,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간사님.
 장관님께 그걸 한번 여쭤보고 하는 마지막 확인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요.
 의사일정 변경동의 요청을 지금 해도 되겠습니까?
 예.
 이석하셔도 되지요, 이제?
 이석하셔도 되지 않아요?
 이석하셔도 되나요, 절차상?
 그러면 위원장님……
 그러면 장관님들 이석하셔도 된다고 하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번 농망법 이것 사과하고 거부권도 않겠다 약속을 받으셔야지 그렇게 물렁하게 하면 어떻게 해요?
 다 했어, 한다고 했어.
 안 했어요.
 안 하셨잖아요. 나 못 들었는데?
 다 했어.
 농망법에 대해서는 안 했어요.
 약속을 받으셔야지, 노력하겠다고.
 이석하셔도 됩니다.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신청하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아까 장관께서 위증하고 자료제출 문제 마지막 해명과 사과가 있었는데 그것은 그렇게 갈음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지요?
 알아서 하세요.
 예.
 지난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TRQ 증량 시 농식품부가 제출해야 하는 의무서류 미제출, 할당관세 물량 수입에 따른 피해 영향평가 및 효과분석의 미흡 등 할당관세 TRQ 증량정책 과정이 위법하고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국고채무부담행위인 농식품부의 농협 채권 및 정부 양곡의 정산사업은 국가재정법을 위반해 법적 근거도 없이 추진되고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한강 리버버스 사업 역시 사업자 선정 과정에 있어서 사전적 점검이 미비했고 계약 절차에 대해서도 국가계약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이에 위 3건에 대해서 국회법 127조의2 감사원 감사요구권에 대해서 의사일정 변경동의를 요청합니다.
 또한 관세청은 지난 10월 7일 농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 등과 관련된 할당관세 물량 및 TRQ 수입업체 현황에 대한 국회 자료제출 요구를 요청하였지만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14조 및 15조에 따라 고광효 관세청장에 대한 고발 건에 대해서 의사일정 변경동의를 요청합니다.
 

o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상정된 안건

(20시17분)


 이원택 위원님으로부터 2024년 우리 위원회 국정감사 시 지적되었던 할당관세 및 시장접근물량(TRQ) 증량 결정 심사 부실 및 한강 리버버스 추진 절차 관련 사항에 대하여 국회법 제127조의2에 따라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는 안건과, 우리 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언함에 있어 할당관세 물량 및 시장접근물량(TRQ) 수입업체 현황에 대한 자료제출을 거부한 관세청장에 대하여 각각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고발을 요청하는 안건을 오늘 의사일정에 포함하여 심사해 달라는 의사일정 변경동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의사일정 변경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국회법 제71조에 따라 위원회에서의 동의는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될 수 있는바 이 사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2개의 안건을 의사일정 제47항 및 48항으로 추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실에서는 관련 안건 및 서류를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가 끝났지요?
 

47. 2024년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위원회안)상정된 안건

(20시2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47항 2024년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및 서울시에 대하여 국회법 제127조의2에 따라 감사원의 감사를 요구하는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원 감사요구안의 문구 조정 및 세부적인 사항 변경 등은 위원장이 양당 간사와 협의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8.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상정된 안건

(20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2024년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중 위증 등 고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우리 위원회가 실시한 2024년도 국정감사에서 서류제출을 거부하고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판단되는 증인에 대하여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고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안건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신가요?
 있습니까?
 위원장님, 아까 제가 의사일정 변경동의할 때 지금 여기 고발 건 중에 1번, 2번 항은 삭제를 하고요. 3번 항만 고발하는 걸로 수정 의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원택 간사님 의견 참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는 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발장 작성, 증거자료 수집·제출 등 고발 관련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장이 양당 간사와 협의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까 3호만 한다고……
 완전히 관세청장만 죽어났구먼. 좀 심하다, 심해.
 오늘 질의 도중에……
 심하다고요. 농림부장관이 훨씬 더 중한데 그건 고발을 않고 관세청장만 고발하면 형평을 상실한 것 같아요. 하려면 다 내야지 없다고 이러면 됩니까?
 아까 의견 논의 과정을 다 거쳤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게 느낍니다.
 배부된 유인물 중에 1·2번 빼고 3번만?
 예, 3번만.
 예, 1번, 2번 빼고 3번만 이렇게 의결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게 제일 약하다 할까 말까 고민했었는데 정작 제일 중한 것은 빼 버리고 이것만 고발하니까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왜냐하면 장관은 사퇴한다고 하니까요.
 해경청장도 뺐습니다.
 해경청장도 빠졌습니다.
 지금 다 의결했습니다.
 질의 도중에 서천호 위원님, 이원택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서가 제출되었습니다. 해당 기관장께서는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성실히 작성해서 일주일 이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서면답변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출석한 기관장님들 및 관계 직원 여러분, 의원실 보좌진을 비롯한 위원회·사무처 직원 여러분 모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2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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