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0회 국회
(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1호
- 일시
2024년 12월 24일(화)
- 장소
법제사법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53)
- 2.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17)
- 3.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22)
- 4. 이행강제금 규정 정비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38)
- 5.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 6.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 7.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 9.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 1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 1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 1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 13.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030)
- 1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004)
- 1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999)
- 1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016)
- 17.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49)
- 1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14)
- 19.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97)
- 20.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84)
- 21.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90)
- 22.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2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2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276)
- 25.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42)
- 26.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27)
- 2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49)
- 28.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06)
- 29.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98)
- 30.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76)
- 31.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47)
- 3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36)
- 3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03)
- 34. 작은도서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74)
- 35.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양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58)
- 3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 37.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 38.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 39.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 40.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 41.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 42.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 4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74)
- 44.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95)
- 45.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06)
- 46.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41)
- 47.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45)
- 48.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47)
- 49.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83)
- 50.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48)
- 5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98)
- 52.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 5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 5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 55.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 5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 57.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 58.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 5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 60.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 61.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 62.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29)
- 6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17)
- 64.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39)
- 65.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66.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6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68.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69.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70.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691)
- 71.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7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7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74.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364)
- 75.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363)
- 76.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046)
- 77.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제출)
- 78. 한·아프리카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82)
- 79. 산림재난방지법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80.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83)
- 81.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67)
- 82.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장경태 의원 발의)(의안번호 2205689)
- 83.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58)
- 84.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대안)
- 8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37)
- 86.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19)
- 87.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 88. 현안질의
- 상정된 안건
-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53)
- 2.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17)
- 3.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22)
- 4. 이행강제금 규정 정비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38)
- 5.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 6.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 7.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 9.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 1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 1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 1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 13.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030)
- 1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004)
- 1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999)
- 1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016)
- 17.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49)
- 1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14)
- 19.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97)
- 20.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84)
- 21.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90)
- 22.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2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2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276)
- 25.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42)
- 26.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27)
- 2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49)
- 28.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06)
- 29.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98)
- 30.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76)
- 31.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47)
- 3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36)
- 3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03)
- 34. 작은도서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74)
- 35.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양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58)
- 3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 37.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 38.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 39.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 40.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 41.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 42.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 4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74)
- 44.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95)
- 45.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06)
- 46.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41)
- 47.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45)
- 48.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47)
- 49.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83)
- 50.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48)
- 5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98)
- 52.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 5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 5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 55.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 5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 57.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 58.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 5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 60.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 61.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 62.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29)
- 6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17)
- 64.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39)
- 65.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66.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6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68.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69.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70.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691)
-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 71.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7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7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74.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364)
- 75.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363)
- 76.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046)
- 77.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제출)
- 78. 한·아프리카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82)
- 79. 산림재난방지법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80.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83)
- 81.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67)
- 82.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장경태 의원 발의)(의안번호 2205689)
- 83.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58)
- 84.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대안)
- 8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37)
- 86.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19)
- 87.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 88. 현안질의
(09시5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타 상임위 법안을 심사하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결된 고유법안을 심사한 후 현안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해야 할 법안도 많고 현안질의도 예정되어 있으므로 효율적으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할 때…… 저희들이 지난번 회의에 결국은 참여하지 못하게 된 배경도 김용민 위원의 발언이고, 김용민 위원이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 위원들에게 아주 모욕적인 발언을 노골적으로 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사과를 하는 사과의 발언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김용민 위원이 이 발언에 대해서는 사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어떤 조치가 있어야지 앞으로 법사위 전체회의의 운영이 원만하고 합리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요청을 드립니다. 김용민 위원의 지난번 전체회의에서의 발언에 대해서 사과의 발언이 이 자리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한 요구를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내란 범죄 수괴는 사형·무기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도 그에 준하는 그런 죄를 받게 돼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란에 동조하거나 방조하거나 선전·선동 활동 하는 경우도 징역 5년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논리를 펴고 있는 것도 내란 선전·선동죄에 해당되어서 다 유죄에 처할 그럴 사안들이라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 댓글로 내란을 옹호하는 자들은, 이건 공소시효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다 캡처해서 처벌해야 됩니다.
또 하나, 내란수괴 피의자로 입건된 윤석열은 어느 정당이었습니까? 어느 정당이 선거운동 해서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까? 비상계엄을 해서 내란수괴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인데 그러면 그 당에서는 최소한 대국민 사과 한 번이라도 했습니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국민의힘은 당의 의견으로, 당론으로 ‘같은 당 소속 윤석열이 이런 내란죄를 저질렀는데 우리가 연대책임을 갖고 있다. 국민 여러분께 정말 죄송하다’ 이런 사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내 소란)
잠깐 조용히 해 주세요!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제가 정회 전 했던 발언을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이런 엄청난 내란죄에 해당하는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적 혼란과 국가적 재난 그리고 엄청난 국가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이 마당에 이런 내란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에서 대국민 사과를 당론에 의해서 정식으로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은 이 또한 역사적으로 기록될 일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그 내란에 대해서 옹호·비호하는 것이 제도권 안에서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해서는 안 될 일일뿐만 아니라 실정법으로도 내란 선전·선동에 다 저촉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정식으로 당론으로 하지 않은 것은 상식적으로 지적당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까지 이것을 버티고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법사위원장으로서 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주의 주장을 할 수는 있다고 보지만 이렇게 위원장이 의사 진행을 하지 못할 정도로 소란을 피우고 질서를 지키지 않는 부분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위원 개개인의 표현의 자유에 영역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장이 그런 발언을 강요할 수도 없습니다. 김용민 위원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리고 본인들은 사과를 요구했고 그렇지 않다 해서 윤리위까지 제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본인들이 할 것은 또 다 한 거예요. 그러면 본인들이 할 것을 다 했으면 됐지 거기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위원장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소란을 피우는 일은 앞으로는 용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회법 145조 1항·2항에 나와 있듯이 의사 진행을 방해하기 위하여 질서를 어지럽혔을 경우, 그렇다고 위원장이 판단할 경우에는 오늘은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민 위원 신상발언하세요.
국민 여러분! 누가 죄인입니까? 이 국회에 계엄군을 끌고 들어와서 시민들에게 총부리를 겨누고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려 하고 또 사살이라는 표현, 수거라는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그 내란범들이 죄인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을 향해서 내란범이라고 부른 제가 죄인입니까? 그 내란범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죄인입니까, 그 내란범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공범일 수 있다라고 지적하는 사람이 죄인입니까? 국민 여러분들께서 누가 죄인인지 명확하게 판단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모욕감을 느끼셨다고요? 국민의힘 위원들의 모욕감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그게 국민들이 지금 이 시간에 느끼는 분노감, 공포감, 그것을 초월합니까? 국민의힘 위원들은 지금이라도 당장 당론으로 정해서 대국민 사과하고 석고대죄하고 필요한 경우 의원직도 다 반납할 각오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법사위 회의장을 내란 옹호장으로 만들고 있습니까? 국민들이 국민의힘 위원들에 대해서 모욕감을 느낍니다.
지금 윤석열 씨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소송 서류를 송달하려고 하니까 그걸 안 받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모욕감을 느껴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었는지 정말 모욕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모욕감, 국민의힘 위원님들의 모욕감이 지금 중요합니까? 아직도 상황 판단이 안 됩니까? 아직도 정신 못 차리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정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덕수 총리를 맨 앞으로 해서 어떻게든 특검 시간 끌겠다. 왜 특검 임명 안 합니까, 상설특검에 이미 다 돼 있는데? 하루빨리 임명하도록, 지체 없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는데 왜 법을 어겨 가면서 특검 임명 안 하고 있습니까? 수사 방해할 목적 아닙니까? 그리고 헌법재판관은 왜 또 임명 안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까?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어떻게든 시간만 때워서 다시 한번 제2차 내란을 벌이겠다라는 그런 계획 아닙니까?
내란은 위험범입니다. 내란의 위험이, 내란의 잔불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란을 옹호하는 것 역시 현재 다 내란범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걸 분명하게 알고 똑바로 처신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국민의힘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이 수사 당국으로부터 내란 공범 피의자로 적시되어 지금 소환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국민의힘은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란수괴 피의자 윤석열 씨가 비상계엄을 선포할 것이라는 것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몰랐다고 쳐요. 몰랐다면 그 부분은 논외로 하더라도 본인들의 직전 원내대표가 내란 공범 피의자로 수사 당국에서 소환을 요청받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국민의힘은 석고대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반성과 성찰을 해도 모자랄 판에 이렇게 법사위 진행을 못 할 정도로 진행을 방해하고 또 이렇게 퇴장해서 들어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미 여당이기를 포기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그건 그거고 오늘 법사위에서 안건 심의를 하기 때문에 속히 입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53)상정된 안건
2.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17)상정된 안건
3.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22)상정된 안건
4. 이행강제금 규정 정비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38)상정된 안건
5.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7.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9.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3.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030)상정된 안건
1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004)상정된 안건
1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999)상정된 안건
1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016)상정된 안건
(10시39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6항까지 정무위 소관 16건의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 의견은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제시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은 체계·자구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안은 체계·자구 검토 결과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행강제금 규정 정비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안은 체계·자구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법 일부개정안 역시 체계·자구 검토 결과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성착취 추심·인신매매·초고금리 계약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을 무효화하여 원금·이자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하며 미등록영업·최고금리 위반 등에 대해서는 불법사금융 범죄 형량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개정안은 대부이자율이 최고이자율 20%의 3배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경우 그 대부계약을 무효로 하고 대부업자의 원본 및 이자 청구를 제한하는바 사경제주체 간 계약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아닌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법원행정처의 경우 초고금리 대부계약은 성착취, 인신매매, 폭행·협박 등 반사회적·불공정 행위 유형과는 그 성질이 다르고 채무자가 원금 반환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안은 체계·자구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역시 체계·자구 검토 결과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안 역시 체계·자구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6항까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국가보훈부 소관 7개 법률안의 경우 각 법률 지원대상자에 대한 생활조정수당, 교육 지원, 요양 지원 등의 지원여부 결정 시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대신에 본인과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하는 가구원의 소득·재산을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체계·자구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강정애 국가보훈부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금융위원장께 여쭤보겠습니다.
의사일정 6항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있는데요. 아마 정무위에서는 이견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 금융위원회에서도 크게 이견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법원에서 좀 이의가 있었다면서요?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제기한 부분과 관련해서 수백 %, 수천 % 이렇게 받는 부분, 특히 수백 % 이상 받는 부분은 사실 반사회적인 대부계약이다라고 같이 볼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것하고, 두 번째는 저희들과 유사한 입법체계를 가지고 있는 일본의 경우에도 109%가 넘는 경우는 지금 원금하고 이자를 무효로 하고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정무위에서는 이 조항을 신설하게 됐습니다.
법원에서 약간 이의 제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부처 간의 이견이라기보다는 좀 우려를 표시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금융위원장께서 생각하실 때 그냥 통과를 시켜도 큰 무리는 없다 이런 의견이신 거지요?

다른 위원님들, 오늘 처리해야 될 안건이 많기 때문에 토론 시간은 3분으로 하겠습니다.


또 설령 형을 선고받으면 제외를 한다고 할지라도 사면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란범을 옹호하는 이상한 정권을 만나면 또 사면되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한번 연구를 해 주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답변해 보십시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오늘 법안이 아니다 보니까 정확한 통계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통계 내역이나 이런 부분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요.
지금 내란과 관련된 질문을 하셨는데 5·18과 관련해서 희생당하신 분을 5·18 민주유공자법에 근거해서 저희가 예우를 해 드리고 지원도 해 드리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활이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가유공자를 예우하는 주거 형태에서 보호하는 쪽으로 저희가 이렇게 개정을 시행령으로 마련할 예정입니다.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지금 법률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데 가족이 아니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다른 사람이면 그 사람도 경제적 지원이나 요양 지원을 하는 대상에 포함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원래 저희가 당초에는 생계 지원이나 이런 부분을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판단 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도 세대를 같이하지 않는, 예를 들어서 아들이 따로 사는 경우에도 그 아들이 잘사는 경우에는 그것을 소득에 집어넣어서 배제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기준을 없앴습니다. 그래서 따로 사는 아들이나 딸, 부양가족의 경우에는 저희가 판단 기준으로 삼지 않기로 한 것이고요.
가구원의 경우에는 그냥 가구가 돼 있다고 그래서 다 지원해 주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주민등록법상 가족의 경우로 한정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배우자 같은 경우는 또 예외적으로 세대를 달리하더라도 인정하는 예외가 있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는 주민등록법상의 같은 가족에 한정해서 판단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기준 중위소득, 기초생활보장법상의 가구원의 범주하고 똑같은 그런 범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분.
토론해 주세요.
토론하실 분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해도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항, 4항, 제7항 및 제9항부터 16항까지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5항, 제6항 및 제8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정애 장관님, 김병환 위원장님, 한기정 위원장님, 유철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유상범 간사님이 의사진행발언하세요.
(장내 소란)
17.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49)상정된 안건
1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14)상정된 안건
19.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97)상정된 안건
20.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84)상정된 안건
21.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90)상정된 안건
22.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276)상정된 안건
(10시55분)
제가 법사위 하면서 계속 얘기했지요. 간사 역할이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간사 간 협의를 하게 돼 있고 의사진행발언도 될 수 있으면 간사님이 하셔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지금 간사님이 하지 않으면 또 양쪽에서 소란이 일어나고 또 난리가 나요. 그래서 또 의사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위원장 판단이니까……
정환철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해 주세요.

법률안에 대한 수정 의견은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제시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8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안은 체계·자구 검토 결과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역세권 개발 사업의 시행 방식으로 토지 등의 수용 외에 환지 방식을 추가하는 내용인바 체계·자구 검토 결과 개정안 39조는 환지 방식 시행 과정에서 도시개발법 제39조제3항 및 제40조제5항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도시개발법상 해당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실제 300만 원을 부과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300만 원 이하로 수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주차장법 일부개정안은 체계·자구 검토 결과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안 역시 체계·자구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안(대안)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의 후보지 선정 절차를 법률에 명시하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 등에 대한 현물보상의 우선 공급 기준일을 후보지 선정일로 조정하며 대규모 개발 사업에 해당하는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공공주택지구 지정·고시일부터 1년 이내에 수립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개정안은 공공주택사업자는 복합지구 후보지 선정일 이전부터 토지 등을 계속 소유한 자에 대해서만 현물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부칙을 두어 이 법 시행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후보지로 알린 공공주택 복합지구의 경우에는 현물보상 기준일을 복합지구별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날로 규정하였는데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법 시행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해 복합지구 후보지로 알린 지구의 경우에는 공공주택 복합지구별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날이 후보지 선정일로 간주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등을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의사일정 제23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대안)은 체계 및 자구 검토 결과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정부안 역시 체계·자구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규택 위원님, 이성윤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제 국토위 상임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국무위원으로서 현 시국 상황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한다, 또 저 개인적으로 비상계엄은 잘못된 조치였다고 생각을 하고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보고를 했습니다. 했고, 국무위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자리에 연연하지 않을 것이며 언제든지 적절한 처신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어제 국토위 상임위에서 말씀을 드렸고, 다만 국무위원이기도 하지만 행정 각부의 장관으로서 또 챙겨야 될 국사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제가 책임지는 동안에는 열심히 챙기겠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민 위원의 발언이 국민의힘 위원님 입장에서 문제 있다고 해서 항의하고 사과 요구하고 윤리위 제소까지 했어요. 그랬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끝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곽규택 위원이 몰상식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민주당에서 또 2차 공격이 들어가요.
이건태 위원님.
장관님 도착했을 때 이미 공포가 돼 버렸잖아요?









제가 저희 간부들에게 당일 밤 11시 50분에 비상간부회의를 화상으로 소집했습니다. 대부분의 저희 간부들이 세종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근무를 해서 정위치에 있어라. 그리고 통신망을 잘 유지하고 있고 상황이 어떻게 가는지 잘 파악하고 있고 경거망동하지 말아라. 다만 버스나 택시 같은 게 내일 아침에 정상 운행돼야 되기 때문에 우선 관련 조합에 전화를 해서 협조를 좀 구해라’ 이런 지시를 했습니다. 했고, 이것은 계엄 업무와 관계없이 국무위원으로서 장관으로서, 당연히 챙겨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태 위원 질의에 대해서 장관께서 알면서 모르는 척하시는 건지 진짜 모르는 건지 제가 확인할 길은 없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도움을 드릴게요.
국무회의에 관련된 헌법 조항과 계엄법 조항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엄법 2조 6항에 보면 국방부장관, 행안부장관은 국무총리를 거쳐서 계엄을 건의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국무회의를 통해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헌법 82조에 보면 국법은 문서로써 한다 이렇게 돼 있고 군은 똑같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한 총리가 대정부질문 답변할 때 국무회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흠결이 많다, 정식 안건도 없었고 회의 자료도 없다, 이게 총리의 답변 내용이에요. 그러면 국무회의가 성립되지 않은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국토부장관은 택시 타고 갔는데 이미 계엄을 선포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무회의에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판단하건대 국무회의가 없었습니다. 왜? 문서로 하지 않았고 부서를 하지도 않았어요. 사인도 없었어요. 안건도 없었고 토론도 없었어요. 그리고 행안부장관이나 국방부장관이 국무총리를 거쳐서 계엄을 건의하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계엄법 2조 6항과 헌법 82조에 따라서 그 국무회의는 존재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아요, 장관님.


다른 분 토론하실 분.
서영교 위원님.


그러면……

두 번째, 국토부장관에게는 지침 안 내려왔습니까?








국회에 총을 들고 군인들이 들어왔어요. 실탄을 수만 발 갖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여차하면, 노상원 수첩에 의하면 사살하라는 이야기도 있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게 과연 내란죄가 아닐 수 있습니까?

내란죄는 무엇입니까? 내란죄는 무엇입니까?

이상입니다.


국토부장관이면서 국무위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비상계엄은 국무회의를 통해서 선포를 하게 돼 있는데 그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국무위원 아닙니까. 그러면 본인은 국무회의에 늦게 가서 동조 내지는 이런 것을 피할 수는 있겠으나 그런데 알고는 계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있어요?
이성윤 위원님.
될 수 있으면 법안에 관련된 것 토론해 주세요.



장관님, 국토부가 도대체 국회를 얼마나 무시하고 또 4선 의원을 무시했으면 이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것도 공개적으로 페이스북에 쓴 얘기예요. 보도까지 됐습니다.
장관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송석준 위원님 토론하세요.




그다음에 오늘 법안 올라온 것 보니까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하고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서 지금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에는 특별법도 있고 그다음에 한국공항공사가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새만금 개발과 관련해서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리고 SOC 인프라가 구축이 돼야 되는데 작년에 일부 예산 삭감도 됐다 다시 또 복원은 됐는데 이런 부분이랄지…… 그래서 저는 장관님께서 이런 부분도 좀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늘 법안에 대해서, 20항에 보면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있거든요. 거기 보니까 ‘노상·노외·부설 주차장에 영유아동반 차량 외 임산부 탑승 차량도 포함해서 전용주차구획을 설치 또는 지정’ 이렇게 돼 있어요. 취지는 제가 공감을 합니다, 취지는. 그런데 사실 지역별로 봐 가지고 지금 인구 분포나 출산율이 좀 지역마다 다르거든요. 수도권은 그래도 출산율이 어느 정도 있는데 지방 같은 경우는 사실 출산율이 좀 저조합니다. 아기 울음소리 듣기가 힘든 이런 지방이나, 아무래도 출산율이 수도권하고 좀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일률적으로 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조례라면 모르겠는데.

우선 뒤부터 말씀드리면 주차장법은 의무사항이 아니고요. 의무사항이 아니고 각 지자체가 자기들 조례에 의해서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자체장이 자기들 지역 형편에 맞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할 경우에는 설치 기준은 어떻다 하는 것을 조례로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질의 취지에 맞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 대구 건은요 공항공사가 하는 게 아니고 기부 대 양여 사업으로 하도록 사업 구조가 종전부지를 어떻게 한다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특별한 법이 필요한 거지 그쪽을 더 뭔가 혜택을 주기 위해서 법이 필요하다 이건 아니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및 제24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20항까지 그리고 제22항 및 제23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상우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25.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42)상정된 안건
26.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27)상정된 안건
2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49)상정된 안건
(11시27분)

의사일정 제27항 정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이버폭력의 정의에 성적 욕망 또는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딥페이크 영상 등의 제작·반포를 추가하고 촬영물 등 삭제 지원 대상에 사이버폭력에 해당하는 합성물, 가공물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사이버폭력을 정의하면서 그 범위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따돌림 외에 성적 욕망 또는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딥페이크 영상 등의 제작·반포를 포함하고 있는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유사 입법례를 고려하여 딥페이크 영상 등의 정의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의사일정 제25항은 체계·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법안 심사를 위해 이주호 사회부총리겸교육부장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이 안건들을 토론하기 전에 위원장이 한 가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의사일정 25항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학생들에게 선행학습을 하지 마라 이것을 법으로 강제 규정하는 것이 문제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법 요약본을 보니까 방과후학교 선행학습 허용 기간을 2031년 2월 28일까지 6년 연장하는 것이 골자인데 이렇게 되면, 그러면 이 법률로 선행학습을 용인하는 거냐 이렇게 궁금해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교육부장관께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세계 어느 나라에서 학생들에게 ‘너는 이 기간에는 앞선 과목을, 앞선 챕터를 공부하면 안 돼’ 이렇게 규제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 아니, 공부하다 보면 수열을 배울 수도 있고 수열을 끝냈으면 미분적분도 진도를 나갈 수 있는 건데 ‘너는 이 기간에는 수열까지만 배워야 돼. 미분적분 진도를 절대 나가서는 안 돼. 그거 선행학습이야. 잘못된 거야’ 이렇게 규정하는 게 나중에 보면 이게 코미디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해열제도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긴 호흡으로 봤을 때.
어쨌거나 선행학습을 국가에서 규제하는 것도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보지만 그런데 그렇게 해 놓고 또 선행학습을 농어촌 지역에서는 교육 격차 때문에 허용을 한다 이렇게 해 놓으면 이게 앞뒤가 맞지 않고 엉망진창이지 않느냐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잖아요. 장관님,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하세요.




그런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요 지금 현행법만으로도 사이버폭력에 딥페이크 성범죄가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게 개정 실익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딥페이크 영상물 삭제를 해야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5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6항 및 제27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주호 부총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28.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06)상정된 안건
29.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98)상정된 안건
30.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76)상정된 안건
31.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47)상정된 안건
3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36)상정된 안건
3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03)상정된 안건
34. 작은도서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74)상정된 안건
35.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양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58)상정된 안건
3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7.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8.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9.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40.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41.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1시38분)

의사일정 제30항 김윤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문학번역원이 한국문학의 번역가 양성을 위한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번역대학원대학은 고등교육법상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하도록 하고 있어 중요사항인 설립 기준 등도 고등교육법령을 따르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개정안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는 현재 한국문학번역원이 수행 중인 번역전문가 양성 사업도 국고로 이미 지원하고 있고 전국에 여러 통번역대학원이 있다는 점에서 개정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6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확률형 아이템의 표시의무와 관련하여 3배 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원이 배상액을 정할 때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게임물사업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입법례와 같이 법원이 징벌적 손해배상액 산정 시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을 고려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37항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현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을 법률에 규정하고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이용자 분담금 및 원인자 부담금을 폐지하려는 내용으로 경미한 자구 수정 외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는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예외 조항에 따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운영하지 않고 있는데 이를 법률에 규정하게 되면 해당 제도를 도입·운영해야 하므로 추가적인 숙박시설 공급 과잉이 우려되어 필요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예외 규정을 둘 수 있도록 시행시기를 늦춰 줄 것을 요청하였고, 문화체육관광부는 관련 규정을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협의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8항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체육계 인권침해를 운동경기, 훈련, 체육단체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법은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한 신고 및 조사, 징계요구 등을 규정하고 있어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의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개정안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체육계 인권침해 등에 대하여 체육단체에 할 수 있는 조치요구는 징계요구 외에 권고, 시정명령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보고받은 처리 결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 또는 재조치요구를 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규정하되 재징계요구는 그 결과가 징계요구 사유에 비추어 현저히 가벼운 경우 등으로 한정하는 것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39항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민간에서 관리하는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국가유산청장이 필요한 경우 조사를 수행하여 적절한 보존·관리 방안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되 보존·관리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체계 및 자구를 검토한 결과 경미한 자구 수정 외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보존·관리를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과 관련하여 현재 국가유산보호기금을 통해 일반문화유산에 대한 보존·관리를 지원 중이므로 별도의 재정 지원 근거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1항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규모를 확대하고 조정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조정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합리적 이유 없이 어느 한쪽 당사자가 거부한 경우 조정부가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조정부는 조정위원회의 하부조직이라는 점에서 직권조정결정은 조정위원회가 하는 것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고, 부칙 적용례를 신설하는 등 경미한 체계·자구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제29항, 제34항 및 제40항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의사일정 제31항부터 제33항까지 및 제35항은 체계·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응천 국가유산청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이 안건들에 대해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진우 위원님.
이게 취지를 보니까 확률형 아이템 확률을 거짓으로 표기하면, 특히 게임사의 기망 행위에 대해서 손해배상책임을 강하게 지우겠다 이런 취지지요?

그런데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했는데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돼 있는 데가 몇 군데 없거든요. 이게 사실 미국 제도이고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그 어감 때문에 잘못하면 굉장히 소송이 많이 남발되게 되고, 그 남발된 소송에 대응하는 비용 자체가 일반 이용자들한테 전가될 위험이 있어서 사실은 상당히 신중해야 되는데.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이라든지 자동차 제작 결함으로 인한 생명·신체의 손해 이것들에만 도입이 돼 있는데 게임 아이템 관련돼서 기망하는 부분들은 사안이 가볍지는 않지만 생명·신체 부분하고는 차이가 있거든요. 일종의 행정법규와 유사한 것인데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도입할 필요가 있는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피해가 전가되지 않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산업적인 그런 걱정, 우려가 조금 되기도 하고요 또는 이런 분쟁이 많아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현재 확률형 아이템 자체가 자리 잡아 가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현장에 그렇게 큰 어려움이나 이런 것은 영향이 최소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게임이 대부분 PC나 모바일 게임, 온라인 게임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이것은 정상적이기보다는 게임에 확률 코드를 다 집어넣어서 그렇게 영업활동을 해 왔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용자들의 반발이 엄청나게 심했습니다. 마차 시위, 트럭 시위 별거 다 있었고요. 이용자들 요구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이런 확률형 아이템에 고의로 부정 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입증책임 전환 그다음에 징벌적 손해배상 부분을 저희가 넣게 됐고요. 넥슨 같은 데가 벌써 과징금을 세게 맞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서. 그래서 이런 소비자 기만 행위가 많이 있었고.
그다음에 입증책임 전환은 왜 넣었냐면 요새 게임이 워낙 확률로 돌아가기 때문에 입증하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소비자들이 그것을 알 수도 없고. 그런데 게임 회사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 IT 수단을 사용해서 그런 것을 확률을 다 만들 수 있고, 실제로 아이템을 획득하는 데 확률이 10이라고 했을 때 10을 해야 되는데 영점몇 이런 게 부지기수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폐해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이용자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했고요. 이것에 따라서 이쪽으로 조금 더 강화하는 법을 만들게 된 그런 취지입니다.
저도 3분 잠깐 넣어 주세요.
저도 잠깐 이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이 법은 20년 전인 17대 국회 때 제가 제정법으로 만든 법입니다, 게임산업진흥법.

그러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왜 도입하는가? 반사회적이고 악영향이 크고 악의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근본적으로 근절해야 되기 때문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합니다. 예를 들면 하도급법 같은 경우도 대기업이 갑질하는 경우, 하청기업에 후려치기 하는 이런 경우도 그렇고요. 개인정보 보호법도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이고요. 급발진도 징벌적 손해배상입니다. 왜?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용정보 이용에 관한 법도 징벌적 손해배상이고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에 관한 법도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대리점 거래 같은 경우도 징벌적 손해배상이고요. 가맹사업법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제조물 책임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같은 경우도 징벌적 손해배상, 환경보건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그리고 대규모 유통산업에서의 갑질 이런 것도 다 징벌적 손해배상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악의성이 크고 피해가 크고 반사회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게임업계에서 통용되는, 확률을 조작해서 아주 특수한 이익을 노리거나 그것이 계속 반복되거나 이런 경우에 한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하자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장동혁 위원님.









그런데 기재부 같은 경우는 예산 문제 때문에 지금 이견을 표출하고 있는 겁니까, 장관님?


지금 한예종에 석박사 과정 있습니까, 없습니까?



20년 전부터 한예종도 박사 과정을 만들어 달라, 이게 민원 사항이었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문제로, 해외에 나가서 하다 보면 이게 레벨이 안 맞는다 이런 게 있었거든요. 또 하나는 경찰대학에서 석박사 과정을 만들어 달라, 학사까지밖에 없다, 그것은 19대 국회 때 석박사 과정 치안대학원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부처 간에는 다 석박사 과정, 부설 무슨 대학이라는 이런 게 있으면 당연히 원합니다. 그런데 기재부는 그러면 돈이 들어가니까 좀 천천히 하자,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대부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이 시기에 꼭 해야 될 것 같으면 문체부장관께서 기재부장관을 설득해야 된다는 거지요, ‘지금 시기에 꼭 필요합니다. 한강 작가가 노벨상도 받고 이게 다 번역의 힘 아닙니까’.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을 설득한다면 기재부에서도 좀 물러날 수 있고 어떤 얘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게 저런 게 있어야 사실은 부처 간의 이견도 해소될 수 있고 그리고 상임위에서도, 법사위에서도 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그런데 그런 상태가 숙성이 안 됐다면, 사실은 부처에서 반대를 하고 이견을 표출하면 법사위에서는 통과시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부처 간 이견이 있는 경우는 지금까지 대체적으로 보류를 시킵니다.
이에 대한 장관님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조배숙 위원님.





교육부가 반대를 하면 반대를 하는 허들이 제일 높은 건데 교육부는 그렇게 허들이 높지 않고, 주무 부처인데도 반대를 하지 않고,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기재부가 소극적 반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현희 위원님 토론해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궁·능 사용에 관한 규정에 보면 사용허가를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청장님?


지금 김건희가 국가원수입니까?
















그리고 국가문화유산청장은 핵심이 뭡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무자들 검토하셨나요?



실무자들, 거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저는 이 법 33조의2의 제2항은 삭제하는 안으로 해서 통과를 시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문화유산청장님, 보면 이것 똑같은 문제인데요. 39항에 보면 자연재해로 훼손된 국가지정문화유산 복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게 되어 있잖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이견에 대해서는 자연재해에 대해서 협의를 완료했습니다만 민간에 대한 그 부분만 저희가 아직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조배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우리 행정실하고 긴급 체크를 해 보니까, 33조의2 여기에서 2항 얘기하셨나요?
아까 장동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데, 이것이 강제 조항이 아니고 임의 조항으로 근거 조항을 만들었기 때문에 아마 기재부에서 이렇게 강력 반대를 하지 않고 걱정, 우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동혁 위원님의 지적을 유념하고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통과를 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좀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청장님!



어쨌든 부처 간에 이견이 있는 것은 맞잖아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31항부터 제33항까지 그리고 제35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8항부터 제30항까지 그리고 34항 및 36항부터 제41항까지의 법률안은……
다시 하겠습니다, 한 가지가 빠져 가지고요.
34항 및 36항부터 제38항, 제40항, 제41항까지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39항만 지금 빠진 겁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인촌 장관님, 최응천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42.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2시12분)

의사일정 제42항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 3인을 정무직공무원으로 하고 상임위원 3인은 호선으로 정하되 호선을 거친 심의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며 국회는 심의위원장이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이에 관하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국가행정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고 사회적 영향력과 독립적인 직무 수행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심의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과 탄핵소추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심의위원장이 법률을 위배한 경우 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받으면 되는 것이므로 인사청문 및 탄핵소추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한편 인사청문 대상자의 근거와 관련하여 개정안과 같은 취지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운영위원회에 계류 중이므로 그 심사 상황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기관 의견을 말씀드리면, 방송통신위원회는 국가의 방송 내용에 대한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민간 독립기구로 설립한 취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고 민간기구에 정무직공무원을 둔 사례가 없으며 호선된 심의위원장을 재차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한 것은 법체계상 중복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행정안전부는 정무직공무원 3인을 증원하는 것은 정부조직 관리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김태규 방통위원장직무대행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배숙 위원님.







여기에 대한 시민단체의 입장들은 어떻습니까?









김태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4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74)상정된 안건
44.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95)상정된 안건
45.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06)상정된 안건
46.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41)상정된 안건
47.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45)상정된 안건
48.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47)상정된 안건
49.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83)상정된 안건
50.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48)상정된 안건
5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98)상정된 안건
52.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5.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7.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8.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0.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1.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2.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29)상정된 안건
6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17)상정된 안건
(12시21분)

의사일정 제44항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연구자 창업의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공공연구기관이 창업자,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에 대하여 기술자금 등을 지원·출자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및 공공연구기관의 장이 창업기업에게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시설·장비·정보 등의 사용을 허락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체계·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정과제 입법계획의 일환으로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을 내용으로 하는 제정법률안을 추진 중인바 개정안에는 제정법률안의 큰 축인 연구자 창업의 정의 및 활성화 조항 등이 포함되어 있어 국정과제의 원활한 이행을 곤란하게 할 가능성이 있고, 기술이전법은 공공연구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의 민간으로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고 민간 개발 기술의 원활한 거래와 사업화를 지원하는 법률로서 연구자와 연구기관의 특성을 고려해야 하는 연구자 창업의 활성화 지원사항을 규율하는 것은 부적합해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3항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가핵심기술 직권 판정신청통지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하고 대상 기관의 국가핵심기술 수출 혹은 해외 인수·합병 등의 심사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며 승인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출 혹은 해외 인수·합병 등을 진행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즉시 수출 중지 등의 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산업기술에 대한 접근권한이 있는 자의 지정된 장소 밖으로의 무단 유출, 목적 외로 사용·공개하는 행위 및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등을 산업기술침해행위 등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 제11조의2제4항은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관의 해외 인수·합병, 합작 투자 등 외국인투자에 대한 승인 심사기준에 국가안보 외에 국민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추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핵심기술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나 승인 심사에 포괄적인 기준을 추가적으로 도입할 경우 외국인투자에 있어서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하위법령 정비 과정에서 입법 취지를 고려하겠다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의견 등에 따라 개정안과 같이 결정되었습니다.
그 밖의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55항·56항 등 2건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의사일정 43항, 45항부터 제52항까지, 제54항, 제57항부터 63항까지 등 17건은 체계·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안덕근 산자부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김완기 특허청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좌석을 양쪽 보십시오. 국민의힘 위원님들은 다 참석하셨고 민주당 위원님들은 지금 세 분 남았어요. 민주당 왜 이러고 있습니까? 아무리 점심 약속이 급하더라도 법안 심사만큼 소중하겠습니까? 그것 좀 미루더라도 출석을 하셔야지, 민주당 위원님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의사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의 토론을 돕기 위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44번,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것은 애초에 과기부에서 반대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기부에서 반대하지 않기로 했다고 저한테 지금 전해 왔고요. 그래서 큰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그리고 53항,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 ‘국민경제적 파급효과도 검토하도록 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건 김원이 산자위 간사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국민경제적 파급효과’ 이렇게 되면 너무 포괄적이고 너무 추상적이고 그래서 앞에 ‘국가안보 및 산업기술 유출로 인한’ 이렇게 제한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하는 게 좋겠다라고 제가 얘기하니까 그것이 좋겠다고 해 왔습니다.
그래서 내용 수정을 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장관님한테 말씀드리는 건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상정된 안건들에 대해서 대체토론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장동혁 위원님.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법문을 ‘국가안보 및 산업기술 유출로 인한 국민경제적 파급효과’ 이렇게 문구를 수정하는……
조배숙 위원님.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단순히 법으로서 과기부가 반대 안 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연구자 창업과 관련돼서 주도적으로 누가 할 것이냐 이 정도 부분이 정리가 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조율할 거냐 이런 부분도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올라와 있는 법에 보면 주체가 정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산업부가 아니고. 그래서 정부기 때문에 과기부가 하는 일은 그대로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저희 소관으로 해서 좀 지엽적으로 소관 상충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법안에 보시면 정부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서 사실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과기부에서 추진하는 그 법안에 대해서도 저희는 별 이견이 없고 양 부처가 협의를 해서 연구개발한 것을 산업화시키는 데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창업하는 것도 기술 사업화의 한 형태기 때문에 이번에 정부가, 여러 부처가 같이 연구자한테 그런 인센티브를 마련하자는 측면에서 조금 더 세분화시키고 규정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곽규택 위원님.

저도 상당히 맞는 지적이라고 보이는데 방금 위원장께서 제안하신 부분은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적 파급효과 등이라고 되어 있는 게 추상적이니까 일단 등 자를 빼고 ‘국가안보 및 산업기술 유출로 인한 국민경제적 파급효과를 검토하여’ 이렇게 수정하자는 말씀이셨고 그게 산자위에서도 나왔던 의견인 거지요?

이게 사실 21대에 이미 국조실이나 법제처, 산중위까지 다 해 가지고 법사위에도 올라왔던 법안입니다. 그때 종료가 되어 가지고 저희가 다시 한 거고요, 굉장히 오랫동안 논의가 있었습니다.
국민경제 영향이라는 게 얼핏 보면 너무 포괄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최근에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국가에서도 해외 투자에 관련해 가지고 이걸 보는 법안들이 다 도입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관련돼 있는 게 첨단전략산업법이나 이런 데 있기는 하나 여전히 그런 우려가 좀 있어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경제안보, 국가안보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 가지고 이게 너무 과하게 해석될 우려가 있다라는 부분을 조금 톤 다운시키는 그런 쪽으로 표현을 좀 바꾸는 데 동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외에서 개발된 의약품이 국내에서 특허기간을 갖고 있는데 그 존속기간에 상한을 둬서 현행보다는 줄이는, 14년 정도 특허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 그런 해외 기업들이 요청하는 내용들이 좀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일일이 나열하기보다는 그런 요청들을 최대한 수렴하고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반영하려는 의지를 보여 주셔야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향후에 여러 통상 마찰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3항부터 제52항, 제54항, 제57항부터 제63항까지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3항, 제55항 및 제56항의 법률안, 특히 제53항은 ‘국가안보 및 산업기술 유출로 인한 국민경제적 파급효과’ 이렇게 하고 ‘등’ 자는 빼는 것으로 장관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덕근 장관님, 오영주 장관님, 김완기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위 법률안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만 잠깐 정회했다가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법사위는 항상 정시에 출발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많은 위원님들이 지각해서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정시에 참석하신 성실하신 위원님을 제가 명단을 불러 드리겠습니다.
김승원 위원님, 박균택 위원님, 이건태 위원님, 박준태 위원님, 박은정 위원님.
유상범 간사님은 부르지 말라 해서 안 불렀습니다.
64.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39)상정된 안건
65.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6.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8.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9.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70.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691)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65항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동물대체시험법을 첨단기술 등을 이용하여 동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대체하는 시험방법이나 시험에 사용되는 동물 개체 수를 감소시키는 시험방법 또는 부득이하게 동물을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되는 동물의 고통을 경감시킬 수 있는 시험방법으로 정의하고, 적용 범위를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 등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물품의 개발·안전관리·품질관리 등에 필요한 동물대체시험법으로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현행법상 개별 부처가 분야별 동물대체시험에 대한 인허가권, 정보 및 전문성을 보유하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제정안은 법의 적용 범위를 식약처 소관 업무로 한정하면서 제명, 형식, 내용은 동물대체시험법 분야의 일반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 모순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제명을 식품·의약품분야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로 수정하고 동물대체시험법 관련 모든 조문 및 시책도 식품·의약품분야 동물대체시험법으로 한정하는 등 법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6항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시도에서 시도 사회서비스원을 의무적으로 설립·운영하도록 하고 국가가 사회서비스 사업을 시도 서비스원에 우선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시군구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설립·운영 근거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시도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의무화하는 경우 지방자치권이 과도하게 제한될 수 있고 사회서비스 사업을 시도 사회서비스원에 우선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민간 영역이 위축될 우려가 있으며 시군구 사회서비스원 도입에 앞서 그 필요성, 운영 모델, 시도 사회서비스원과의 역할 분담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므로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시군구 사회서비스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기관으로서 국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시군구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국가의 경비 지원 규정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경우 지방 출연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지방 출연기관의 설립은 재량규정이고 지방재정 부담이 수반되므로 시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여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자율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7항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대안교육기관을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법원에 친권상실선고의 청구를 할 수 있는 사유를 대통령령에 구체화하도록 하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아동권리보장원이 유족, 아동학대행위자 등 관련자에 대한 면담·자료 요청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개정안 22조제6항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기존에 설치한 위원회 중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와 성격·기능 등이 유사한 위원회가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이 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고 현행법 제12조에서 사례결정위원회를 지자체별로 각각 두도록 하고 있는바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를 별도로 신설하는 것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법무부는 개정안 제29조의9 및 제29조의10과 관련하여 아동학대 사망사건 발생 시 아동학대사망분석특별위원회가 유족 등 사건 관계자에 대한 중복조사 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고 보건복지부장관 및 아동권리보장원장이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관련된 행정기관의 직원 및 법원 소속 직원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 금지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므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안 제29조의11과 관련하여 형사사법정보의 의미와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아동학대 사망사건 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의 범위가 넓고 포괄적이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법원행정처는 개정안 제29조의10과 관련하여 법원장에게 아동학대 사망사건 및 피해아동 등에 관한 정보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그 의미가 불분명하므로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8항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의사일정 64항·69항·70항 등 3건은 체계·자구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조규홍 복지부장관님, 오유경 식약처장님 출석하셨습니다.
이 안건들에 대해 토론하시기 전에 잠깐 제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장관님, 65항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은 환경부 및 농림부에서 반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66항도 행안부에서 반대를 하고 있고, 67항도 행안부에서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일단 장관님, 법사위의 운영 원칙 중의 하나가 부처 간 이견이 있고 반대를 하면 그것이 해소될 때까지, 숙성될 때까지 좀 보류시키는 것이거든요.







하여튼 부처 간 이견이 있으면 오늘 통과되기는 어렵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규택 위원님.



우선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지방 의료원, 지방 연구원과 같은 지방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이것을 의무화하기보다는 시도지사한테 재량으로 맡겨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게 하나고요.
또 하나, 법 제9조 1항에 이 사회서비스원을 설치할 때 지방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법 내에서 체계가 조금 다릅니다. 하나는 의무화했고 하나는 검토 후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체계가 안 맞는 게 두 번째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국가 서비스 중에서 위탁을 할 경우에는 사회서비스원에 우선 위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난 2025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에서는 어떻게 돼 있었느냐면 부대의견으로 민간 기피시설 대상에 한해서 우선 위탁을 하는 게 낫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상입니다.
다른 분들.
조배숙 위원님.

거기 보니까 의료기기에 대해서 장기 추적조사 하고 있는 것의 법적 근거 마련하는 건데, 그렇지요?




그리고 아까 식약처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달리,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있잖아요, 동물대체시험법.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그 이상 다른 의견을 전달해 온 바가 없어요.
그래서 핵심이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대로 동물대체시험에 대한 인허가권, 정보 및 전문성을 보유하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및 농촌진흥청 등에서 이 법은 적용 범위를 식약처 소관 업무로 한정하고 있으나 제명, 형식 및 내용은 동물대체시험법 분야의 일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 모순이 발생한다는 거고, 따라서 특정 부처가 아닌 각 부처의 업무를 포괄하는 일반법 제정이 필요하다. 불가피하게 부처별로 입법이 필요한 경우 제명을 ‘식품·의약품분야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로 수정하고 동물대체시험법 관련 모든 조문 및 시책도 식품·의약품분야 동물대체시험법으로 한정하는 등 법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목만 바꿔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저희가 원래 일반법으로 가려고 하다가 21대에서 여러 부처 간 이견이 있어서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규제에 사용되는 실험동물의 85%인 쥐가 식약처 소관 물품입니다. 그래서 150만 마리의 쥐가 불필요하게 많이 사용되는 것을 좀 하려면 시급하고 또 식약처가 주도권을 가지고 전문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1년에 151만 마리의 실험동물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대로입니다. 다른 부처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 이 부분은 이 상태로 통과되기는 좀 어려운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세요? 의결이 아닙니다, 이것. 의견을 묻는 거예요.
그렇다면 4조 규정에 따라서 제명만 바꾸면 식약처 소관 물품이 아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내용은 명확히 규정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제명을 바꾸는 정도로 해도 문제는 없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내용도 아니고 법의 이름을 바꾸는 문제는 내용의 한 자구, 어떤 부분 내용 수정보다 더 중요한 문제고 또 그러면서 발생할 문제가 지금 다 해결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반대하고 있는 환경부나 농림부에서 저한테 어떤 의견도 제시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슨 화급을 다투는 문제가 아니라면 이런 부분이 말끔하게 해소된 상태에서 다음번, 그리 길지 않은, 멀지 않은 시간일 겁니다. 그때 처리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66항도 행안부에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해소를 하고 처리를 하는 것이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67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법사위로 올 때는, 물론 상임위에서 통과돼서 오겠지만 상임위에서 부처 간 이견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올라오면 이렇게 이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부처끼리 이견은 같은 정부 안에서 해소하지 못할 일이 없는데 여기까지 다른 부처에서 반대 의견을 표현한다는 것은 통과시키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법사위에서. 그래서 그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3개는 다음번에 통과를 시키는 걸로, 계속 심사로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서울에 사나 강원도에 사나 경남에 사나 비슷한 복지 수준과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기재부나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 재량권을 보장해야 된다라는 정도까지는 검토의견, 제가 오십보백보 양보해서 하더라도 복지부에서는 최소한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서 또 대한민국 국민에게 보편타당한, 보편적인 복지 수준을 적용·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여야 된다라는 것은, 그런 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분담하고 있는 부분이 90%가 넘고요.






그런데 위원님, 반대로 생각을 하면 의무화를 하지 않아도 17개 중에 15개가 했다고 하면 나중에 서울시나 경북도 지금 현재는 없지만 다시 생길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또 우선위탁제도를 이번에 두고 있지요? 국가가 시·도 사회서비스원에 민간보다도 먼저 우선 위탁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기존의 사회서비스 시스템이 민간에서 보다 더 굉장히 효율적으로 시장 기능을 통해서 공급할 수 있고 그런 능력과 자격을 갖춘 기관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거를 억지로 이렇게 우선 위탁을 공공 시도 서비스원에 맡긴다는 것에 대해서 또 많은 반발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야 될 것이고.
또 이번에 사회서비스원 설립 이것이 시행령에 포괄 위임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로 돼 있어요, 업무 범위 등이. 이런 것도 역시 법 논리상 위임입법 한계를 벗어났다 이런 지적도 받고 있는데 이렇게 문제가 많은 법에 대해서는 충분히 관계기관 협의를 좀 더 거치고 또 사회적인 여건, 성숙 등을 고려해서 이번에는 보류해서 추후에 다시 논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66항, 67항, 68항이 각각의 법률에 있어서 관계기관의 반대 의견 또 체계의 문제 이렇게 지적이 되고 있는데, 특히 66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언급이 됐지만 자치사무로, 재량으로 지방자치에서 출자하는 지방출자출연법의 체계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아동복지법 부분도 굉장히 법원까지 다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68항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게 1심 무죄 후 2심 유죄 난 이후의 대처 상황에 대해서 충분한 고려가 안 돼 있는데 이런 법률은 2소위에 회부를 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한다면 신속하게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2소위 회부를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하셨는데 이 세 법안에 대해서 2소위 회부를 해서 신속하게 논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2소위 회부를 해 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식약처장은 지금 이 자리에서 제목까지 바꿔서 막 하자고 하는 입장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2소위를 가면 또 한정 없이 늘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 전체회의에서 충분하게 논의하면 되지요. 그래서 다음에 부처끼리 이견이 해소되면 통과시킬 수 있기 때문에, 또 절차를 너무 이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64항, 69항, 70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장관께 최종적으로 물을게요.
68항 있잖아요. 68항 이것도 계류를 하자고 지금 유상범 간사님이 얘기하신 건가요? 누가 얘기했지요? 장동혁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65항, 66항, 67항, 68항은 계속 심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의결 또는 계속 심사를 결정했네요.
조규홍 장관님, 오유경 처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오실 때는 꼭 해소를 하고 오십시오.

(14시33분)
참고로 말씀드리면 71항부터 76항까지는 일몰 해소 조항이고요. 79항은 해당 상임위에서 이건 시급하게 처리를 해야 내년도 산불 예방 등등을 할 수 있다고 요청해 왔고, 산림청에서도 같이 시급하게 처리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오늘 상정을 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숙려기간 5일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위원회 의결로 상정하고자 합니다.
이 안건들을 위원회 의결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1.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7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7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74.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364)상정된 안건
75.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363)상정된 안건
76.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046)상정된 안건
77.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78. 한·아프리카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82)상정된 안건
79. 산림재난방지법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4시35분)

의사일정 제71항부터 제79항까지 행정안전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4항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미납·과소납부 세액의 0.66%에 해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안 부칙 3조의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에 관한 적용례는 관련 개정 규정을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납세의무 성립 대상이 불명확하므로 이를 명확히 가산세로 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5항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매자산 낙찰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매재산 낙찰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매각결정 기일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안 제92조제2항 단서는 낙찰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다른 법령에 따라 갖춰야 되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갖출 때까지 추가로 매각결정 기일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현행 국세징수법 제84조제2항과 관련하여 법체계상 부적절한 면이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9항 산림재난방지법안(대안)은 산림재난방지 및 피해지 복구에 관한 사항을 산림보호법에서 분법하여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45조제3항은 방제사업을 설계하거나 감리하는 자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게 설계·감리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나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상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제43조제3항에 따라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승인한 방제 계획으로 구체화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3항 및 제77항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고, 의사일정 제71항, 제72항, 제76항 및 제78항은 체계·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조태열 외교부장관, 고기동 행안부장관직무대행, 임상섭 산림청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토론을 돕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청장님!


행안부 같은 경우도요, 제가 19대 행안위 간사를 해서 이 부분은 잘 아는데 특히 일몰 연장하는 거 이것은요 만약에 이번에 안 되면 어떡합니까? 이게 며칠 안 남았잖아요, 올해가. 그러면 일몰 연장 같은 경우는 미리미리 해서 해당 기관에서 준비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거 무슨 야구 슬라이딩 하는 것처럼 막 시간이 촉박해 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미리미리 할 수 있었잖아요.

다만 이번의 경우에 국세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금투세 관련된 게 있었고 가상자산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저희가 의사 결정된 이후에 심의가 이루어졌고요. 또 상임위원회가 조금 열리기 어려웠던 점도 있었다는 점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말 못 할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아서 제가 지적을 하면서, 위원님들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유상범 간사님.
79번 예비군법 일부개정안 이것 안 올라갔나?
그러면 행안부차관님, 여기 보니까 76번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납부증명서 제출 제도의 시행일을 3년 뒤로 좀 늦추는 법안이지요?






두 번째는 이게 개정안에 보면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갖출 때까지 추가로 매각결정 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라는 규정도 좀 문제가 된다고 보는데…… 이게 그러면 갖출 때까지 연기할 수 있다, 언제까지 연기가 된다는 말인가요?





타 상위 법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 토론하시기 전에 제가 미리 배경 설명이나 사실 확인에 관해 말씀드리는 이유는, 상임위에서 이러저러한 논쟁이 있었던 것이나 빠진 것이나 추가할 것이 있으면 대체적으로 위원장한테 상임위원장이나 간사들이 전화를 미리 해 옵니다. 그래서 제가 정보를 미리 접하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것 같은 경우도 제가 지금 들었어요, 우리 보좌관을 통해서. 이런 경우는 오늘 통과시키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내용에 낙찰자 귀책이 아닌 사유로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이를 갖출 때까지 매각결정 기일을 추가 연기 허용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사실은 법체계도 안 맞고 약간 위헌 소지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들어내야 되는데, 그런데 타 상임위에서 올라온 것을 설령 그것이 맞다 할지라도 여기서 마구 내용을 변경해서 들어내고 넣고 이렇게 하다 보면 또 그 상임위를 존중하지 않는 우를 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계류를 시켜 놓고 다음번에 행안위에서 충분히 의견을 듣고 나서 처리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니, 그렇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좀 곤란해요, 법사위에서. 왜냐하면 미리미리 의견을 주셔야지, 그리고 예를 들어 법사위에서 이렇게 미확인된 상태에서 들어내서 해 놓으면 왜 우리 상임위에서 한 것을 무시하냐 또 법사위 월권이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빨리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분 토론하실 분 있습니까?
장경태 위원님.
모 커뮤니티를 보면 ‘탄핵 집회에 다녀오면, ESTA 허가가 거절됐다’ 이런 가짜뉴스들이 떠도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아니, 보통 교환학생 갈 학생이면 J-1 비자 아닙니까? 그렇지요?


또 여러 커뮤니티에 탄핵에 찬성한 연예인을 CIA에 신고하면 또 MI6나 공안조사청에 신고하면 미국, 영국, 일본에 입국을 할 수 없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게 퍼지고 있는 이것도……


그러면 여러 가짜뉴스에 대해서 외교부가 이런이런 ESTA 비자와 교환학생 비자, J-1 비자는 전혀 관계가 없고 집회 참석 유무와 관계없이 CIA에 신고한다고 해서 입국이 불허되거나 이런 문제가 없다라는 안내 공지를 홈페이지에라도 간단하게 근거 있게, 실제로 커뮤니티나 인터넷 언론 댓글이나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거든요.
저는 이것 수사 의뢰해야 된다고 보기는 하는데요. 나중에 이게 차차 진실이 밝혀질 것이고, 제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단순히 커뮤니티에서 일부 장난 정도의 소행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식적으로 공개적인 발언 하고 저희가 그 책임 소재를 수사기관에 의뢰를 할 텐데요.
실제 계엄 직후인 4일 주한미국대사관이 홈페이지에 경보를 발령하고 그리고 비자 신청 등에 대해서 영사 업무 일정 모두 취소할 것이라고 공지한 바는 있지요?




외교부장관님, 외교부장관님을 위해서나 또 국가를 위해서 필요한 확인 사항을 제가 확인 좀 하겠습니다.
계엄법 2조 6항에 의하면 행안부장관이나 국방부장관은 국무총리를 거쳐서 계엄을 제안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까? 국무총리를 거쳤습니까, 안 거쳤습니까?

부서를 하게 돼 있습니다. 헌법 82조에 보면 국법은 다 문서로 행정행위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국무회의 회의록 없지요? 정식 안건 상정이 없었지요? 부서가 없었지요? 사인이 없었지요? 그러면 국무회의가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박지원 위원님.





대한민국 국무총리가 불법 국무회의를 주재한 것을 합법화로 얘기하고 국회도 이렇게 무시하고, 이런 게 민주주의입니까?
미 국무성 커트 캠벨 부장관이 맨 처음 유감 표명을 했지요?

뭐라고 했어요, 커트 캠벨 부장관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외교부 채널에 하등의 주고받은 내용들이 없어요?


그러면 그 후에 그러한 공유를 해서 미 국무부 커트 캠벨 부장관이 그러한 메시지를 말했느냐,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말했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물론 장관은 안 했어요.


중국에서 내년도를 내치는 ‘지혜 지(智)’ 자 ‘지’ 그리고 외교는 ‘변할 변(變)’ 자 ‘변’, ‘지변’으로 표시하더라고요. 우리는 이 국내 상황을 해결하는 데 우리 모두의 지혜가 필요하고 외국을 상대해서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봐요. 여기에 동조 안 하십니까?






75항 지방세징수법 이 부분은 확인이 좀 된 것 같습니다.
낙찰자 귀책이 아닌 사유로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이를 갖출 때까지 매각결정 기일을 추가 연기 허용한다는 것은 들어내고 통과시켜 달라는 걸로 행안위 간사들한테 확인한 거지요?
그러면 그걸 들어내는 걸로 수정해서 하는 걸로 하고요.
지금 이 관련 법에서 오늘 통과시키면 안 된다 하는 부분만 잠깐 발언을 하시고 그냥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시간도 촉박하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외교부장관님, 지금 상황에서 중국 대사 부분이 조금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조태열 외교부장관님, 오늘 77항·78항 관련해서, 한국국제교류재단 그리고 또 한·아프리카재단 관련해서 이렇게 개정이 되면 외교 관계에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겠지요?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총리기 때문에 지금 권한대행을 하는 거예요. 국무총리직을 탄핵시키면 대행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하려면 200석이 필요하다고 하는 얘기야말로 진짜 후안무치한 일이지요.
(장내 소란)
내란수괴 맞지요.
내란수괴를 옹호하는 것 자체가 내란 동조예요!
(장내 소란)
다들 조용히 하세요.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1항, 제72항, 제76항 및 제78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3항부터 75항까지, 제77항 및 제79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특히 제75항은 낙찰자가 귀책이 아닌 사유로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이를 갖출 때까지 매각결정 기일 추가 연기를 허용하자는 내용은 삭제를 하고 수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태열 장관님, 고기동 차관님, 임상섭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법안들을 심사하겠습니다.
80.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83)상정된 안건
81.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67)상정된 안건
82.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장경태 의원 발의)(의안번호 2205689)상정된 안건
83.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58)상정된 안건
84.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대안)상정된 안건
8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37)상정된 안건
86.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19)상정된 안건
(15시13분)
김승원 법안심사제1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현희 위원님, 착석해 주세요.
시작해 주세요.
둘째,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고 동 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피해자 본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였으며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5년간으로 하는 소멸시효의 특례를 두었습니다.
셋째, 공소시효 배제 및 유족에 대한 소멸시효 기간의 특례는 이 법 시행 당시 시효가 아직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피해자 본인에 대한 소멸시효 배제 규정은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를 불문하고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장경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수처장과 차장 및 수사처검사의 임용에 요구되는 변호사 경력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공수처의 독립 수사기관으로서의 지위 등을 고려하여 처장과 차장의 경력요건은 현행대로 하고 수사처검사는 3년 이상을 5년 이상으로 수정 의결하여 현행 7년 이상보다 그 요건을 완화시켰습니다.
끝으로 정성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방부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의 구체적 사건 지휘·감독 시 서면에 의하도록 명문화하고 군검사의 수사직무 독립성을 보장하며 민간 수사기관이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있지 아니한 범죄를 인지한 경우 군검사 등에 이첩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인용조문을 특정하는 등 문구를 명확히 하고 민간 수사기관이 이첩 요구 시 군 수사기관은 지체 없이 이에 따르도록 하며 군사법경찰관의 직무범위에 관할권이 없는 범죄를 이첩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 노트북에 있는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법안에 대하여 토론할 순서입니다.
법안 심사를 위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김석우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오동운 공수처장, 김선호 국방부장관직무대행께서 출석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태 위원님.


그리고 홍창식 육군 법무실장 있지요. 알고 계십니까, 장관대행님?

두 번째, 지금 수사2단에 대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구삼회 2기갑여단장이 단장을 맡고 국방부 정책기획차장 방정환 준장이 부단장을 맡는 정말 기형적인 구조입니다, 사실. 어떻게 국방부장관을 보좌해야 될 사람이 기갑여단장을 보좌합니까? 말도 안 되지.
그런데 여기에 1대장으로 지목된 김상용 대령 알고 계시지요?



알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법안 토론만 하자고요.
토론하실 분?
박균택 위원님.
국민이 공수처에 대한 기대가 있는 줄 알기 때문에 오늘 공수처법 이 개정안 저는 1소위에서 찬성을 했습니다.
윤석열 내란 피의자 내일 안 나온다는 뜻을 표시하고 있더군요. 안 나올 것이 분명한 것 같은데 내일 체포영장 청구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위원장님, 저는 1소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찬성했는데 그건 공수처에 대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검경이 잘하고 있던 수사를 공수처가 끌어와서 지금 망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공수처의 존부 문제를 앞으로 다뤄야 할 입장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법에 반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이런 말씀까지 하실까 하는 부분을 공수처장님은 잘 새겨듣기 바랍니다.

그런데 공소시효 제도를 인정한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법원행정처장님, 보시면 또 소멸시효도 있어요, 손해배상에 대한 소멸시효 제도. 이 시효 제도라는 것이 여러 가지 이유로 법적 안정성 때문에 인정된 것인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소멸시효를 배제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상황에서 사법시스템에서 이런 것을 인정했는데 이 법이 이렇게 공소시효도 배제하고 그럴 경우에 어떤 부작용이 예상되십니까? 차관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안질의는 곧바로 이어서 합니다. 그러니까 현안질의성 질문은 자제해 주시고, 일할 건 하고 또 토론 질의 때 싸울 건 싸우고 현안질의 때 싸울 건 싸우고 그렇게 하자고요. 그러니까 현안질의 때 할 것을, 한 30분 정도만 참으면 돼요. 그러니까 법안에 대한 것만 토론을 해 주시라고요.
곽규택 위원님 토론하세요.
법관들도 본인의 판결 때문에 고소·고발 많이 당하고 민사소송 당하고 그러지요?



이 법의 핵심은 뭐냐면 반인권 이런 부분하고 상관이 없고요 공무원 인권 탄압법입니다. 수사나 또는 재판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지금도 무고성의 고소·고발이 많이 들어오고 민사소송이 들어오는데 평생 동안 계속 시달리라는 이런 법이에요, 공무원 인권 탄압법이고.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제일 많은 인력이 경찰에 있습니다. 지금 10만 명 경찰공무원들이 앞으로 퇴직한 이후에도 평생 민사소송에 시달리고 고소·고발에 시달릴 겁니다. 민사소송 제기되면요 자기가 응소하지 않으면 패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응소를 해야 돼요. 공무원이 직접 법원에 갈 수 없으니까 변호사라도 선임을 해야 됩니다. 그 피해보상은 누가 해 줍니까? 그런 것 해 달라고 하는 원고들은 재산도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나중에 소송비용 보전 청구도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 정말 양심이 있는 법사위원들이면 이런 법을 함부로 이렇게 제기해 가지고 토론도 없이 표결하자는 말 꺼내시면 진짜 안 됩니다. 우리 국가 상황이 어려울수록 좀 이성을 가지시고 이 법이 과연 어떤 법인지를 따져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살인죄라든지 군에서 가혹행위로 인한 사망 이런 건 좋아요. 이미 다 법이 돼 있어요. 그런데 다른 법들, 숨어 있는 것들, 직권남용죄 이런 걸로 해 가지고 평생 민사소송 제기하겠다 그런 것에 공무원들을 다 노출시키겠다 이런 것 아닙니까? 22대 전반기 법사위원들 제발 정신 차리세요, 좀.
이상입니다.
자, 토론 종결 동의가 들어왔고요.
제가 할게요.
80년대에 제가 이화여대 총학생회장 했습니다. 치안본부에 끌려가서 물고문 받았습니다. 죽도록 맞았어요. 그런데 저는 살 만해서 살아서 왔어요.
그 당시에 고문을 받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고문을 받았고 이게 잘못된 거다라고 특례법이 만들어져서 소송을 걸어서 무죄를 받았어요. 무죄를 받았으니 이제 그 사람을 수없이 고문하고 그리고 국가보안법이니 간첩법이니 엮었던 사람에게 벌을 줘야 해요. 벌을 주려고 했더니 시효가 지났어요. 시효가 지나고 이 사람은 죽었어요. 딸이 처벌을 하게 하고 마음의 위로라도 받으려고 배상을 받으려고 했더니 공소시효는 지났고,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이 거대한 반국가범죄를 저질렀다고 이야기하며 고문을 했던 자에 관한 증언을 했던 사람 정도만 시효가 남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반인륜적이고 반인간적이고 반국가적인 범죄는 바로 곁에 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저를 물에 빠뜨리고 그리고 때리고 했던 자가 기억이 안 나요. 신 상무와 최 부장이에요. 제가 그 사람들 다시 가서 하려고 하지만 저는 그냥…… 아까 법무부차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소시효가 있는 이유는 뭐지요? 1, 증거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2, 분노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시 찾아 하려고 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처벌해 줘야 돼요. 그래야 그다음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저라도 했었어야 되는데 저는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속에 넣어 놓고 죽을 만큼 아파서 죽어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례를 우리가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공소시효가 없다는 거지 당장 고발하고 싶은 사람은 지금도 당장 고발합니다. 공소시효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장 고발하고 당장 처벌하라 그러지. 그런데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것은 우리가 그 범죄에 대해서 당했을 때 증명하지 못하고 그리고 아파서 죽어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유족이 ‘시효를 없애서 내가 그 시효가 없는 만큼 그다음에는 배상도 받게 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무슨 14만 공무원이 대상이니 마니 엉뚱한 얘기를 하면서 이 법을 왜곡하고 있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이건태 위원님 등의 찬성이 있으므로 국회법 71조에 따라 토론 종결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고 이에 대하여 국회법 제108조에 따라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서 회의장에 계신 위원님은 모두 재석위원 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송석준 위원에 대해서는 1차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질서를 어지럽힌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발언권을 중지합니다.
그리고 방법은 국회법 제112조 및 제71조 단서에 따라서 거수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위원님들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찬성하는 위원님 손 들어 주세요.
(거수 표결)
내려 주세요.
(일부 위원 퇴장)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2인 중 찬성 11인, 반대 1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법안의 제명과 제1조부터 3조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제4조 및 제5조 그리고 부칙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법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국회법 제58조 6항 및 제79조의2 3항에 따라 공청회, 청문회 및 비용추계서 생략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결할 법안들에 대해 공청회, 청문회 및 비용추계서 제출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 생략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의결할 법안들에 대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0항부터 제83항까지 이상 4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84항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5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6항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들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장님께서는 잠깐 그대로 자리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15시41분)
국회법 제125조제6항에서는 위원회가 150일 이내에 청원 심사를 마치지 못하는 경우 의결로 심사기간의 추가 연장을 국회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계류 중인 청원 4건의 심사기간을 22대 국회 전반기 임기 만료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의 의결로 요청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법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현안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12·3 윤석열 내란 사태 이후 국정 운영에 혼선이 계속되고 있고 또 내란을 동조하는 그런 발언들이 연이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수사 및 탄핵 심판과 관련한 상황도 시시각각 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엄중한 상황 속에서 법사위 소관기관들로부터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사안들을 추가로 듣고자 지난주에 이어 현안질의를 실시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현안질의를 위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김석우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정원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조은석 감사원장권한대행, 이완규 법제처장, 오동운 공수처장, 김선호 국방부장관직무대행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은 7분으로 하지요, 간사님?
박지원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오늘 저는 헌법재판관 세 분의 인사청문위원장으로서 청문 결과 과거 25년 전 김대중 정부에서 인사청문회가 도입됐을 때는 사실 부동산 투기니 주가 이런 걸로 굉장히 큰 문제가 있었는데 우리 공직자들이 얼마나 투명해졌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공직자들의 투명성에 대해서 존경을 표합니다. 특히 제가 네 번째 헌법재판관 청문회를 했는데 김복형 현 헌법재판관을 비롯해서 오늘 한 세 분도 그러한 하자가 없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사법부가 그만큼 투명해졌다 하는 것에 대해서 대법원 행정처장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이런 좋은 소식도 있지만 인간적으로 많은 고뇌를 느끼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수처장, 잘 아시다시피 윤석열은 내란 우두머리로 이미 규정이 돼 있고 오늘 아침 모든 일간신문을 보더라도 NLL에서 북한을 유도해 가지고 전쟁을 일으켜서 비상계엄을 성공시키려고 하는 외환죄를 범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내란·외환죄를 범한 우두머리는 즉각 체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공수처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란·외환죄의 우두머리 윤석열을 한남동 공관에 1시간이라도 둬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자진 출두를 하지 않으면, 지금 현재 공수처로 가느냐 헌재로 가느냐 홈쇼핑 즐기듯 윤석열의 이런 작태는 끝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안 나오면 결국 긴급체포를 해야 된다 거듭 이렇게 촉구합니다.


이 나라가 무속 공화국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 무속 속에서 대통령과 영부인이 살아가는데, 이것 보십시오. 건진법사, 천공 스승, 풍수 교수, 보살장군 이런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내년부터 윤석열의 운이 좋아진다. 석 달만 지나면 끝난다’. 이것을 믿는 윤석열, 김건희 이분들이 있는 것은 굉장히 국가적으로도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지인이요, 국민의힘 위원들이 안 계셔서 좀 어울리지는 않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윤한홍―찐윤 중의 찐윤―의원하고 풍수지리학 교수가 기업인 한 사람과 골프를 칩니다. 그 풍수 교수가 말씀합니다, ‘내년부터 윤석열의 운이 좋다’. 천공 스승은 ‘100일만 기다려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과연 이 나라를 움직이는 대통령, 영부인이 할 일이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권한대행인 한덕수 총리는, 이게 뭡니까? 제가 헌법재판관 세 분 해 보니까 하자가 없어요. 물론 보수도 있고 진보도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서 국회에서 인준해서 보내면, 여야가 합의해서 오면 임명하겠다? 언제부터 여야 합의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도 합법적으로 법사위원회가 열리고 있으니까 감사원장대행, 법원행정처장님 자리에 있는 겁니다.
(정청래 위원장, 김승원 간사와 사회교대)
이런 해괴망측한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수차 얘기했지만 제가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을 하면서 저하고의 관계가 있는 한덕수 OECD 대사를 청와대로 불러들였습니다. 저하고 막역한 친구이지만 저는 인간적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잠을 못 잤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내가 이 말을 해야 되는가, 우정을 지켜서 막아야 되는가.
그러나 저는 국가를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영부인 대행도 무속에 지대한 전문가입니다. 미술계의 큰손으로 김건희·최은순 여사와 그 무속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윤석열, 김건희, 한덕수 총리가 이러한 역술인들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얘기를 믿고 그런 오만방자한 일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사법부, 감사원, 공수처, 법무부, 법제처, 여러분들이 이 나라를 세울 지도자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내란·외환 수괴, 우두머리 윤석열을 즉각 체포해야 되고 세계적·국민적·시대적 요구인 헌재를 완전체로 만들어서 그 헌재에서 탄핵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무속의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나라를 맡기면 안 되기 때문에 우정을 버리고 애국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주진우 위원이 질의할 차례이나 이석하였으므로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안 나오겠다는 취지로 그 변호인, 진짜 변호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석 모 변호사가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식으로 얘기했던 것 보면 또 탄핵이 먼저고 수사는 나중이라고 얘기하는 것 보면 안 나올 뜻을 분명히 한 것 같습니다.
안 나오면 체포영장 청구해야겠지요?




저는 해병 사건을 가지고 1년 넘도록 대통령실 압수수색도 못 하는 공수처가 왜 갑자기 이 사건을 가지고 욕심을 낸다고 할까, 진행만 못 하게 방해되는 건 아닐까, 수사 능력을 믿어도 될까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검찰로 하여금 공수처가 아닌 경찰로 사건을 옮기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는데 어쨌든 문제가 이렇게 터졌다는 말이지요.
설마 윤석열 피의자 봐주기 위해서 공수처가 사건 가져온 건 아니겠지요?
(김승원 간사, 정청래 위원장과 사회교대)

공수처는 검찰, 경찰의 수사 주도권 다툼에 대해서 이첩요청권을 행사하였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위원님의 그러한 염려가 기우에 머물도록 저희들은 신속한 수사, 다만 적법 절차를 지킨다는 공수처의 그러한 설립 취지에 맞게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3차 소환을 또 하겠다고, 총 합하면 5차 소환이 되는 셈이지요, 검찰 것까지 포함하면. 3차 소환을 또 시도를 한다면 그것은 해를 넘기겠다는 얘기와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국정 혼란을 우려하는 국민들 그리고 추위에 도심 집회에 나서면서 내란 사태의 신속한 종결, 탄핵을 요구하고 있는 국민들의 고통 이것을 외면하는 처사가 되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이것은 공수처의 신뢰, 향후 존폐의 문제와도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의지를 갖고 3차 소환 없이 바로 법대로 해 주시기를 간곡히 사정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10시가 아니라도 일과시간 중에 그것은 기다리시고 해가 지기 전에 꼭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방부차관님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덕수 총리가 수구 세력의 지지 때문인지 아니면 박지원 위원께서 말씀하는 무속신앙을 믿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특검법 공포를 미루겠다고 선언을 하고 또 헌법재판관 임명까지 거부할 뜻을 저렇게 표명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당연한 게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차관님의 공직자로서의 최소한도의 책임감 이 부분에 대해서 경의를 표한다는 점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지금 국회 제2 정당의 원로 의원들이나 한덕수 총리가 내란범을 옹호하는 태도를 보면 내란은 아직도 종식되지 않았구나, 현재진행형이구나라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의 일례가 비상계엄 시에 정보사 소속의 HID 블랙요원들, 청주 소재 군공항을 공격하라는 밀명을 받고 출동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복귀를 안 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명령권자가 없어져서 명령이 내려지기 전에는 복귀를 못 한다고 외부에서 버티고 있다는 이런 제보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실상이 어떻습니까?


아무튼 기강 유지를 위해서 책임을 끝까지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기 전에요, 공수처장님!


그러면 체포영장, 구속영장 등을 청구해서 강제 구인해야 되는데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에 쓸 내용이 없습니까?

체포영장에 쓸 내용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형법 87조 내란죄 이것 쓰면 되고요. 형법 91조 국헌문란에 관한 조항 이것 쓰면 되고요. 똑떨어지는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헌법 49조, 헌법 77조 1항·4항·5항, 계엄법 2조 2항·6항, 계엄법 3조, 계엄법 4조, 헌법 89조, 계엄법 2조 6항, 헌법 82조. 82조는 문서로써 해야 되는데 국무회의 때 문서가 없잖아요, 부서도 없고. 그리고 국무회의 자체도 없었고.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에 대해서 국방부장관, 행안부장관이 국무총리한테 거쳐서 한 것도 아니고. 조금 아까 외교부장관이 그런 것 전혀 없었다는 것 아니에요.
명백하게 법 조항 위반한 것이 똑떨어지는 것을 제가 얼추 봤을 때 50개도 넘어요.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에 쓸 내용이 너무나 풍부하고 차고 넘치는데 하면 되잖아요. 영장이 기각될까 봐 두려워서 그럽니까? 왜 안 하는 거예요? 50개 조항도 넘는다고요. 찍소리 못 하고 아무 소리 못 할 똑떨어지는 조항이 50개도 넘는다니까요, 체포영장·구속영장에 기재할 내용이. 그런데 왜 안 하는 거예요? 할 말 없어요?

처장!




그리고 옆에 옆에 앉아 계신 법원행정처장이 봤을 때도 재판 판결을 무죄로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체포해 가 가지고 두드려 패겠다는 게 윤석열 내란수괴 그자들의 생각 아닙니까. 뭘 예우가 필요해요? 공수처장 있잖아요, 그런 얘기 하면 아마 지금 이 방송을 듣고 댓글에 엄청난 욕하는 댓글이 막 올라가고 있을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법조인인 제가 봐도 체포영장, 구속영장에 기재할 내용이 오십 가지가 넘는다니까요, 아야 소리 못 하고 똑떨어지는 것들이. 왜 못 해요? 그러니까 박균택 위원님 같은 분들이, 공수처만 가면 뭐가 오리무중에 빠지고 뭐가 진척이 안 된다 하는 질책을 받아도 싸요. 잘하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한 지가 두 시간이 넘었으므로 잠시 정회했다가 4시 반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현안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국방부차관님, 아까 블랙요원들 다 복귀했다고 답변하셨습니까?








블랙요원에 돼지부대라고 있습니까?

아니, 아무리 비상계엄이라 그래도, 아무리 비상계엄이라 그래도 이런 사람들이 동원되거나 대기하고 있거나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영상자료를 보며)
공수처장, 수방사·특전사·국군정보사령부에서 나온 총알·실탄·공포탄 탄환이 모두 몇 발이나 되는지 아세요, 그날 가지고 나온 게? 잘 모를 테니까……
국방부차관, 몇 발이나 됩니까?

법무부차관, 이것 이해돼요?

그 뒤에 707부대 것 한번 틀어 봐 주세요.
저게 저희 방에서 받은 자료예요. 707부대가 저희들한테 준 거예요. 저희들한테 준 것만 약 6000발이에요, 6000발.
사실인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님?


그런데 지금 걱정이 되는 건 블랙요원 아니면 비밀요원들이 아직 복귀하지 않았고 폭탄을 가지고 있다는 저희 제보예요.
그러면 국방부차관, 이것 다시 확실하게 확인하세요.


그다음에 노상원, 노상원이라고…… 노상원이 누굽니까, 법무부차관님?

전 정보사령관의 현재 직업은 뭡니까?

남자한테 보살이라고 합니까? 남자는 주로 법사라고 하는데요.
오늘 정리를 한번 해 볼게요.
김건희와 윤석열 주변에 있는 천공, 윤석열은 선생님이라고 부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다음에 명태균은 미륵이라고 부른대요. 그리고 또 누굽니까? 건진, 법사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김건희는 뭡니까? 앉은뱅이 주술사래요. 그리고 윤석열은 장님 무사고요.
명태균이 윤석열을 말하기를 다섯 살짜리가 총을 들고 있는 거다. 다섯 살짜리가 총을 들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명태균의 말이에요. 자기도 쏘고 자기 가족도 쏘고 다 쏜다는 거예요. 자기도 쏘고. 지금 보면 딱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노상원은, 노상원이 있는 집에 갔더니 ‘아기보살’ 이렇게 점집이 차려져 있는 거예요, 아기보살. 그래서 노상원 보살이라는 거예요.
노상원의 수첩 보셨습니까? 거기에 국회 봉쇄하고 이성윤 의원 수거하고, 정치인·국회의원 ‘수거’라는 표현이 들어 있어요.
공수처장 아까 그런 말 했어요, ‘대통령이 시간을 꼭 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하냐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예요. 내란수괴예요. 내란수괴는 빨리 체포해야 돼요. 그런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대통령께서 출석해 주는 시간을 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따위 얘기로 하지 말고 ‘윤석열은 출석해라. 윤석열 내란수괴는 출석해라. 그리고 오지 않으면 내가 당장 체포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국방부장관직무대행님!






다음은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그런데 공수처가 피의자 내란수괴 윤석열의 신병을 확보를 하셔야 되고 반드시 신속하게 하셔야 되지만 적법절차를 제대로 지키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피의자 윤석열 내란수괴는 4년 전에 감찰할 때도 온갖 법기술을 부려서 아주 사소한 것도 모두 문제 삼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찰을 진행을 하기가 매우 어려웠어요. 지금 그 감찰과 관련된, 징계와 관련된 1심 판결, 2심 판결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계속해서 문제 삼아서 재판에서도 질질 끌면서 그것이 전부 다 문제가 됐고 어쨌든 결국에는 제 감찰이 모두 적법했다고 판단을 받았지만 저는 그걸로 수사도 받았어요, 압수수색도 당하고. 공수처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는 법 있습니까? 그래서 적법절차 반드시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공수처가 지금 검찰로부터 수사기록은 모두 받으셨나요?

공수처와 검찰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 기한을 20일로 지금 조정했다고 언론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그 20일은 공수처에서 신병을 수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검찰에 언제 보내는 겁니까?



그리고 PPT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윤석열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헌법재판 서류들도 저러고 있어요, 헌재사무처장님 나와 계시지만. 저렇게 지금 열세 번을 거절을 하고 있고요.
다음 거 보여 주세요.
지금 공수처 관련해서도 전부 다 출석 거부하고 있는 건데요.
제가 보기에는 형사소송법 200조의2 출석요구에 불응할 우려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출석요구를 한 번 더 하시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론에 나오고 있는데 아마 재고를 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할지 저렇게 할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시겠지만 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 정당한 이유 없이…… 윤석열 피의자는 절대 출석 안 합니다. 백 번을 불러도 아마 안 나올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탄핵이 우선이다. 본인은 무슨 쇼핑합니까? 탄핵 먼저 하고 그다음에 수사받겠다. 누가, 어느 피의자가, 대한민국의 어떤 공무원이 그렇게 쇼핑할 수 있습니까? 그런 쇼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박근혜 예를 들더라고요. 박근혜 대통령 그때는 국정농단 사건이었고 그때는 내란·외환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박근혜에 대해서는 탄핵을 먼저 하고…… 파면이 돼야지 기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랬기 때문에 탄핵을 먼저 한 겁니다.
그런데 피의자 윤석열은, 내란·외환은 탄핵 안 해도 기소할 수 있습니다. 체포·구속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인이 쇼핑하겠다는 거거든요, 탄핵으로. 탄핵 먼저 하고 수사해 달라. 어느 국가기관이 그게, 대한민국에 어떤 국가기관이 피의자가, 징계·파면을 받아야 되는 공직자에 대해서 그렇게 해 달라는 대로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출석요구에 불응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는 체포영장을 청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반드시 신병을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 아직도 내란이 지속되고 있는 이 어지러운 상태의 대한민국을 서둘러서 안정화시킬 수 있는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수처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법무부차관님, 장관대행이시지요?

검찰은 이 사건 수사에서 손을 떼세요. 왜냐하면 지금 국정원과 검찰이 이 내란에 개입했다고 의심받는 복수의 증언들이 경찰 수사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검찰과 국정원에서 올 거니까 선관위 서버 포렌식 보조만 해 줘라, 거기서 중요 임무 할 거다, 이 증언 나왔잖아요. 윤석열 정부가 검찰정권이었는데, 계엄사령부에서 다른 국가기관에 파견 요청을 했는데 검찰은 가만히 있었다고요? 그러면 검찰하고 미리 공모를 했겠지요, 이 비상계엄을.
검찰은 이 사건에서 손을 떼세요. 더 이상 하지 마십시오. 수사를 받아야 될 대상이지 수사를 할 주체가 아니에요, 검찰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 선관위 서버와 관련해서 검찰이 어떻게 내통을 했는지에 대해서 소상히 나중에 제대로 밝히고 수사를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법무부장관대행께서 내부적으로 그렇게 법무부를, 지금은 내란을 그렇게 진정을 시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법무부차관께서 계엄 당일 날 밤에 회의에 참석하셨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음은 이건태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번 사태 관련해서 민간인 블랙요원한테 나간 무기 다 회수됐는지를 묻는 겁니다.

차관님, 그거 반드시 확인해 주시고 다 회수하셔야 돼요.


출석요구서에 ‘윤석열 대통령님’ 이렇게 보냈습니까?

















공수처가 수사 경험이 없어 가지고 정말 걱정이 돼요. 제발 좀 잘해 주세요.

국무회의 심의를 하도록 돼 있는 헌법에 규정된 사항, 계엄과 계엄 해제를 국무회의 심의를 안 했으면 김철수 교수님 교과서에는 무효라고 돼 있어요. 맞지요?

부서가 없는 경우의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의 효력은 어떠한가? ‘부서가 없는 대통령의 국법상의 행위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로서의 구비 요건을 다하지 않아 무효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견제 작용이 가능할 것이다’. 그 교과서 628쪽입니다.
지금 총리, 국무위원들 다 하시는 말씀이 부서하지 않았대요. 그리고 그 장소가 국무회의 회의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간담회 장소에서 개별 장관들의 의견을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국무회의가 없었고 부서도 없었습니다.
부서가 없는 경우 무효다, 이 김철수 교수님의 견해 맞지 않습니까?

일반이적죄가 맞겠지요?

법무부가 확실히 이거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음은 박준태 위원님 질의하세요.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아까 민주당 위원님들이 단독으로 통과를 시켰는데요. 이 법안이 굉장히 기형적인 법안입니다. 이 법에서 특정 범죄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없애도록 하고 있는데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살인 같은 경우에는 이미 타 법에 의해서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사기관 직권남용에 대해서 시효를 없애는 것은 과잉적인 조치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무용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과도한 형벌을 가하는 급발진 법안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업무 과실을 두고 살인죄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가지고 공소시효를 없애겠다. 그러면 수사기관에 일하는 그 누가 제대로 일할 수가 있겠습니까? 수사기관 옥죄고 수사관들 꽁꽁 묶어 두는 그런 범죄 친화적인 법안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수사기관 위축시키면 소극적인 수사, 방어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또 사법절차에 불복하는 일이 빈번해지고 또 죄지은 자들이 반성하기는커녕 나 억울하다 이렇게 큰소리치는 일이 만연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번에 법 왜곡죄도 그렇고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주도하시는 그런 법들이 가만히 보면 의도하신 것은 아니겠으나 결과적으로 범죄자들만 살기 좋은 세상 되는 그런 법들이 많아요.
이 법에 대해서 차관께서 간단하게 우려가 되는 부분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공소시효가 폐지된다는 부분 관련돼서는 국가가 관련된 반인권적 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에 대해서는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관여한 살인죄, 중상해죄에 대해서 공소시효 폐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견은 없고요.
다만 그것과 궤를 같이한다고 보기 좀 어려운 그런 범죄들까지 공소시효를 전면 폐지한다는 것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사기관 자체의 종사자들로 하여금 굉장한 심리적 압박을 받게 해서 터무니없는 고소·고발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얽매이기 때문에 굉장히 수사에 대한 소극적 자세로 나올 부분이 좀 우려가 되고요.
두 번째 부분 소멸시효와 관련돼서는 이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부분까지 소급적으로 법이 적용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게 되면 망인이 어떤 수사 과정에서 잘못이 있다라고 누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그 피고가 사망한 경우에는 자식들까지도 민사상 피고가 되고, 응하지 않으면 의제자백이 됩니다. 그래서 민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과도한 절차상의 부담을 지우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이 법의 내용에 대해서 경찰, 검찰, 공수처, 특사경, 수사기관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이 정확하게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되고 이 법이 시행됨으로 인해서 예상 가능한 그런 부작용들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전에 내란죄 가지고 좀 다퉜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란죄라고 주장할 수 있으면 내란죄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 내란죄인지 아닌지 단정하지 말자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란죄가 아니라고 하거나 우리가 내란죄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 않느냐라는 정도의 얘기를 하는 것 가지고 내란에 동조하는 거다, 내란 동조범이다, 그러니까 범죄자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정치 공세라는 거예요. 국회에서 각자의 주장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주장에 대해 책임을 지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법리적인 해석이 다를 수 있어요. 사실관계에 대한 이해도도 각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주장들을 하는 거고 그런 주장들을 관계기관의 장들과 국민들께서 공개된 장소에서 하는 토론을 들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당신은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는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대통령 탄핵소추 됐잖아요. 재판하면 되는 겁니다. 형사소추도 별도로 받으니까 그 법정에서 가릴 수도 있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 오늘 무죄추정 원칙 적용해서 대선 출마하겠다, 선거도 빨리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대통령은 확실히 유죄다, 그러니까 거기에 토 달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게 말이 됩니까?
법무부차관께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수사기관의 중복 문제가 있어요. 경찰에서 수사하고 검찰에서 수사하고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군경찰에서 수사하고 특검에서 수사하고 상설특검에서 수사하고, 이렇게 여러 수사기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중복된 수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와는 별론으로 이 중복 수사의 비효율성에 대한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차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사를 엄정하게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수사를 대충 하자거나 적당히 하자거나 이런 것 아니에요. 그리고 상황이 엄중하니까 수사기관들이 각자의 역할에서 열심히 하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복 수사가 과거 야당에서 말씀하셨던 인권 탄압적인 측면이 있다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수사 효율성 측면에서도 이것은 좀 교통정리가 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더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현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그래서 다수의 블랙요원들이 현재 복귀하지 않고 도대체 뭘 해야 되나 이렇게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블랙요원들이 지역별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현재 가지고 있는 폭탄을 사람이 많은 곳에 그냥 던지고 가더라도 누가 던졌는지 모를 정도로 그런 위험한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청주공항의 경우에는 블랙요원이 5명 내지 10명이 배당이 됐고, 담당을 하고 있고 이 블랙요원들은 직속 담당 상관에게만 지시받는 점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엄이 해제가 됐는데도 아직도 복귀명령을 안 내려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또 만약에 배신자로 낙인이 찍히면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얼마 전에 국회에서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블랙, 움직이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굉장히 안심이 됐다. 한 번 더 그런 얘기 좀 해 주면 안 되겠느냐” 이런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소집명령이 해제가 되고 작전이 취소됐으면 좋겠다 이게 전체적인 제보의 취지입니다.
제가 지금 장관권한대행께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청주공항과 사드 기지가 블랙요원들의 테러 소요의 대상으로 이미 지시가 내려갔고 그 업무를 배당받은 블랙요원들이 현재 복귀하지 않고 대기 중인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청주공항과 사드 기지의 경계를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것 당장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정보사에서 밖으로 나간 폭탄, 권총, 탄약 등의 무기 전수조사를 당장 해야 됩니다. 전수조사를 하고 모두 전량 회수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수조사 하고 회수한 그 내역을 국회에 상세히 보고를 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모든 블랙요원, 지금 현역 HID는 아까 장관대행께서 복귀명령을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직 민간 요원들 그리고 또 실제로 현역의 경우에도 다수가 복귀를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 업무 중지명령을 내리고 복귀할 것을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경계 강화와 무기 전량 전수조사·회수 그리고 업무 중지명령과 복귀명령을 하시고 그 내역을 국회에 보고를 하실 것을 요구합니다. 하시겠습니까?


공수처장님,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아직 내란이 종식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중에 이런 블랙요원 외에도 아직 다수의 내란에 가담했던 그런 공범들이 현재 드러나지 않거나 실제로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각 윤석열을 체포하는 것이 매우 심각한, 매우 긴급하고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처장님께서 굉장히 안이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해서 지금 위원들끼리 우려가 많은데요. 이게 자칫하면 제2의 내란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내란수괴 윤석열을 체포해서 구속 수사해야 됩니다. 하시겠습니까?


지난번에 안가 가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민주당 윤건영 의원의 인터뷰에 의하면 안가를 당시에 술집 바로 개조 공사를 하려고 했다는 제보를 윤건영 의원이 받았다 합니다.

이완규 처장님께서 안가를 가셨으니까 그 안가가 이렇게 술집 바의 형식으로 개조가 되어 있는 상태였는지, 어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수고하셨습니다.
공수처장님, 지금 내란수괴 윤석열 피의자에 대한 질문만 나오는데 내란 공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제가 지금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야.
공수처장!
내란 공범 피의자, 국민의힘 추경호 피의자도 계속 불응하면 빨리 체포하세요. 아셨습니까?

그다음……

아까 의문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라는 것 제가 지금 보고받은 최종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기하셨던 의문이었던 민간인 블랙요원 같은 요원들은, 현재 우리 군에는 민간인 요원들을 운영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그런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요원들은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부대장한테 직접 확인한 결과 외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원은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의문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현재까지 제가 확인한 상태에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정보위 간사 할 때도 비공개 정보위 회의할 때는 그런 얘기들을 주고받고 하는데 밖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특히 블랙요원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렇게 회자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왜 이렇게 회자되게 합니까? 내란이 일어났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정권을 위해서 내란죄를 저질러서는 그것도 안 되지만, 특히 이런 특수임무에 종사하는 우리 국가의 자산들을 이렇게 써먹는 것 자체가 진짜 이것은 중대범죄인 거예요.
어쨌든 일은 벌어졌고 수습은 해야 되니 위원님들께서 지금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말끔하게 해소될 수 있도록 철두철미하게 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곽규택 위원!
1차 경고합니다! 조용히 하세요.
송석준 위원님 질문하시고 곽규택 위원은 1차 경고했기 때문에 조용히 하세요.
송석준 위원 질문하세요.
내일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지만 얼마나 국민들이 답답하고 엄중한 이런 시국인지 정말 저도 형언할 수 없는 답답함을 느낍니다. 이 엄중한 시기에 바로 법사위 이곳이야말로 혼란스러운 대한민국을 안정화시키고 또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의 헌법 시스템이 살아 있음을 또 법치주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 줘야 될, 모범을 보여야 될 공간 아니겠습니까? 이 자리에는 바로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법치주의를 지키는 헌법기관 수장님들과 그 구성원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바로 법치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켜야 될 우리가 과연 스스로 그것을 범하는 그런 것은 안 했는지 자성을 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분명히 동료 위원님들 일부에서 바로 윤석열 내란수괴 또 비상계엄 이런 사태를 내란죄라고 단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동운 공수처장님, 수사하고 계시지요?



참 곤혹스러운 질문이지만 천대엽 처장님, 지금 여기서 오가는 내란죄다, 내란수괴다, 내란 공범이다, 이런 단정적인 발언이 법사위장에서 위원님들 입에서 나오는 것은 정말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번에 중앙지검장을 비롯한 3인 검사 탄핵당할 때 정말 하늘이 무너지고 대한민국 헌정 질서가 무너지는 그 아픔을 느끼셨지요?



이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 검토해 보셨지요?



이 법은 어떤 법입니까? 지금 16만 수사 또는 공소유지와 관련된 공직자들의 정상적인 직무수행을 갖다가, 예를 들면 특수한 사건, 살인에 이르게 하거나 고의로 중대한 범죄에 이르게 한 인권을 파괴했던 범죄와 관련된 행위에 대해서는 당연히 공소시효나 소멸시효를 배제시켜서라도 끝까지 책임을 물을 필요는 있겠지요. 그렇지만 법안 내용을 보면, 겉으로 보면 반인권적 국가범죄라 하니까 엄청난 줄 알았어요. 실제 일부 야당 의원님들의 여러 개 법안 발의를 대안 입법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부 법안은 그게 맞아요, 이 말대로. 그런데 일부 이 법 최종안에 반영된 내용은 전혀 반인권적 국가범죄라고 보기 어려운, 소위 수사나 공소유지 관련된 공직자의 정상적인 행위를 특정 관점에서 직권남용이다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굉장히 애매모호한 행위까지도 바로 이렇게 공소유지 이런 것, 소멸시효 공소시효라는 것을 배제한다는 굉장히 위험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실체적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법조계와 국가기관에서 반대하는 이, 반인권적 국가범죄라는 말만 그럴 듯하고 실제로는 그야말로 대한민국을 혼란의 도가니로 몰아가고 특정인 수사하는 것을 방해하고자 하는 악법 중의 악법, 이것을 갖다가 구밀복검이라고 그래요. 입으로는 꿀 바른 소리를 하는 듯하면서 실제로는 칼을 들고 사회를 혼란시키고 특정인을 비호하는 이러한 구밀복검식의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 즉각 폐기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천대엽 처장님, 얘기 들으셨지요?


내란을 일으킨 것은 윤석열이에요. 그래서 내란수괴 피의자로 입건이 돼서 수사 당국에서 지금 소환을 요구받고 있어요. 그리고 국회에서는 탄핵을 했어요. 탄핵을 국민의힘만 했습니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도 탄핵에 동참했어요. 추경호 원내대표는 내란공범 피의자로 입건이 돼서 경찰 소환을 요청받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내란이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까? 왜 내란을 저지른 자들에게 내란을 저지른 자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까? 왜 그것을 비호하고 옹호합니까? 그러니까 내란동조당 소리를 듣는 거예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위원들이―국회의원의 뚫린 입을 누가 막냐라고 박지원 위원이 많이 말씀하시는데―말씀하시는 것은 자유인데 그렇게 말하는 국민의힘 위원들께 제가 얘기합니다. 민주당 위원들이 내란범이다, 내란수괴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발끈발끈하지 마세요, 도둑이 제 발 저려서 하는 거라고 국민들이 인식할 테니까. 아셨어요?
김선호 장관대행님, 질문드리겠습니다.
방금 제 질의 과정에서, 내용을 좀 정정하고 싶은데요.
(장내 소란)
위원장님, 장내 정돈 좀 해 주십시오.
(일부 위원 퇴장)
방금 질의 과정에서 홍창식 법무실장이 3월 28일에 만났다고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 사실관계를 좀 정정하겠습니다. 하도 제보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김상환 장군입니다. 김상환 장군 법무 14기 이분이 윤비나 대령과 함께 여인형 방첩사령관 만났다고 합니다. 이 부분 확인하셔서 왜 4월 말로 예정된 방첩사 법무실장에 대한 내정이 이렇게 좌지우지 미리부터 움직였는지 좀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공수처장님!



제가 계엄 당일 날 김건희 씨가 오후 6시 25분부터 9시 30분까지 박동만 성형외과 갔던 것 의혹 폭로를 했는데 또 모 언론사에서 CCTV 영상까지 다, 정확하게 카니발 차량 2대 제가 다 차량번호까지 확인해서 줬고요. CCTV 확인한 결과 맞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목격자의 진술이었고요.
이 사이에, 일반적으로 시술 처음으로 받는 분들은 3시간 정도 걸려도 성형외과 의사가 3시간씩 시술할 것은 거의 없습니다. 리터치 수준이기 때문에 1시간이나 30분 이내면 끝나고요. 정말 프로포폴 등의 불법 약물 의혹이거나 아니면 그 병원에 있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습니다.
박동만 원장에 대한 신병 확보 검토하셨습니까? 이분 상당히 많은 제보와 의혹이 있거든요. 박동만 원장에 대해서도 신병 확보하시고요. 이미 중국으로 도피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런 내용 알고 계십니까?

또 하나 지금 제가 공식적으로 제보드리겠습니다.
경호처장인 박종준 님, 현재 윤석열 씨가 여러 군과 검찰·경찰 다 비화폰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호처장에게 비화폰 기록 남아 있는 서버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수사에 필요하면 협조 요청할 테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곽종근 특전사령관과 조지호 청장 등에게 증거인멸 지시하고 있는데 군과 관련된 비화폰 서버는 확보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경호처 관련된 비화폰 아직 서버 남아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 빠르게 압수수색해서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실제 지시를 내렸고 거기에 대해서 거부한 것까지 저는 제보받았습니다. 관련자에 대해서 저도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이렇게 여러 증거인멸에 대한 명백한 사유와 내부자 또는 제보자, 정말 양심고백을 하고 싶은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제보를 하면서도 매우 두려워합니다, 실제로. 상당히 지목받거나 지칭돼서 뭔가 약간 배제되거나 불이익, 아주 구체적인 불이익까지는 아니지만 그게 특정되거나 그것을 인정하는 꼴이 될까 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수처가 빠르게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요. 지금 대통령실에도 계엄 자료 보존 요청을 하셨는데 증거 보존 요청을 하셔서 제대로 확인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게, 저희도 실제로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많은 제보들이 실제 본인이거나 관계자발로 제보가 들어오면 저희가 신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 검증 과정에서 정확하게 경호처 차량 혹은 차량 넘버까지 다 넘겼는데 CCTV 확인을 했더니 그 차량번호까지 맞으면 저희가 어떻게 신뢰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사 의지를 정확하게 저희에게 밝히지 않으신다면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증거인멸 우려라든지 도주라든지 이런 여러 부분들에 대해서 빠르게 제대로 좀 수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국민의힘 위원님들은 뭐 걸핏하면 이렇게 나가요? 국민의힘 위원님들 들어오세요. 아니, 화가 나서 소리 지르고 하는 것은 지르는 거고 질의는 하셔야지. 왜 그렇게, 오늘 벌써 두 번째지요, 지금. 이렇게 나가시면 안 됩니다.
국민의힘 위원님들은 귀가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왜 자꾸 이렇게 집을 나가요.
이성윤 위원님 질의하세요.
고생이 많습니다.
국방부차관님!



차관님, 수거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군대에서 쓰는 용어가 있습니까?


차관님, 군이 이렇게 해도 됩니까?










차관님,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내란이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뿐만 아니라 저희 국회의원들도 불안해하고 있어요. 어째 같은 국민을 군인들이 체포해 가지고 배에 태워 백령도로 가는 배 속에서 사살할 생각을 합니까?
오늘 노상원 수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1단계를 보니까요 북방한계선, 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하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북풍 공작을 기획하는 거지요.
차관님, 노상원 전 사령관이 과거 777사령관도 했지요?

두 번째, 국회 봉쇄 아시지요? 무려 군인들 1500명 이상의 병력이 동원됐고 경찰력도 대거 동원됐습니다. 아시지요?

선관위 체포조에 영관급 중령 1명하고 부사관 1명에 HID 여성 요원을 포함했다고 그러는데 그 중령 1명하고 부사관 2명 확인했습니까?

다음은 수용 방법입니다. 수용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수방사 B1 벙커에 구금시설이 있는지 확인하라고 했지요. 또 수방사 영창, 평소 탈북민 조사에 쓰는 신길동 심리전단 건물도 거론됐지요. 그다음이 사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내란목적 살인 예비·음모에 해당합니다. 비록 실패했지만 이것은 내란목적 살인 예비·음모에 해당해서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됩니다.
차관님, 이런 내란 음모에 가담했던 수사2단 사조직을 반드시 적발해 가지고요 직위해제 반드시 하십시오.
영상을 좀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국방부차관님, 이 영상은 올해 12월 4일 날 새벽에 국회 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뒤인 1시 42분에 계엄군이 한남동 국회의장 공관 담벼락을 걸어가는 모습입니다. 1시 50분이면 이미 계엄해제요구안이 통과된 때입니다. 그런데 1시 50분에 계엄군이 국회의장 공관 정문에 집결했고 4시 50분이 되자 철수했습니다. 이것 알고 계십니까?



차관님, 이 사건은 윤석열이 자신의 영구 집권을 위해서 전현직 정보사령관을 이용하고 민간인을 동원해서 수사2단이라는 사조직을 만들어서 벌인 친위 쿠데타입니다. 철저하게 수사하도록 해 주십시오.

법제처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상설특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고요. 국회의장께서도 한덕수 총리권한대행에게 상설특별검사를 임명하도록 촉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지금 법제처 법령입안심사 세부 기준에 ‘즉시’ 혹은 ‘지체 없이’ 단어의 개념에 대해서도, 법제처 책에도 나와 있고요. 그런데도 이것은 그 법을 따르지 않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못 합니까?



알겠습니다.
헌법재판소사무처장님, 이것 결정문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고 검찰 조사나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도 수용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검찰이나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해 피청구인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청구인은 자신의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에 대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 대신 국민을 상대로 진실성 없는 사과를 하고 국민에게 한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
뭐 떠오르는 게 있습니까?


지금 상황과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윤석열 씨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했고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했는데 도대체, 출석 요구 불응하고 그다음에 출석 요구서 통지 안 받은 게 벌써 몇 차례입니까? 똑같은 짓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헌법재판소에서도 이와 같은 사유로 파면 결정이 나리라 생각이 됩니다.
당시의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피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로서 헌법 수호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로 봐야 된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게 된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국민으로부터 직접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
최순실 씨라는 민간, 사인에게 본인의 어떤, 뭘 부탁하고 선언문을 고쳐 주고 그다음에 말 두 마리 협찬을 받았다는 이유로 파면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결정문인데요. 지금 윤석열 씨는 이것과는 상관, 이 정도로는 볼 수 없는 어마어마한 불법, 어떻게 보면 반인륜적인 행위를 한 것 아닙니까? 누구를 체포하라 그러고 고문하라 그러고 사살하라 그러고 그런 정황들이 곳곳에서 핵심 세력으로부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제대한 정보사령관이 현 정보사령관, 대령들을 불러다가 ‘어떻게 해라. 저떻게 해라’, 12월 1일과 12월 3일 두 번이나 그렇게 지시하고…… 세상에, 이게 2024년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반인륜적 범죄 공소시효 배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김홍일 씨가 이명박 BBK라든가 다스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했으면 우리나라 역사 이렇게 후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김홍일 씨 호의호식했지요. 검사로서 그 후로 승승장구하고 사표 내고 나서 아마 변호사로서도 돈 많이 벌었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권익위원장, 방통위원장까지 했지요. 그런데 그 사람 지금 수사를 못 합니다, 공소시효가 다 끝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조선시대 500년 이래 기득권자는 뭘 해도 다 처벌 면하고 대대손손 그 지위를 누리면서 사는데 옳은 일 하겠다는 사람들은 맨날 탄압받고 배에 끌려다니고 배에 끌려가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제2의 인권선언이라고 해서 반인권적 범죄 공소시효를 배제하자는 겁니다.
여기에 수사관 분들, 걱정되시는 분들은 제가 그때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법안소위 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수사한 기록을 디넷(D-NET)에 잘 저장할 수 있도록 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 디넷을 통해서 수사한 분들의 조작, 은폐, 의혹을 벗을 수 있도록 해 드리겠다, 그런 것을 갖다가 수사 시스템을 갖춰 놓겠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수사관들이 문제가 아니라 큰 건에서 중대한 결정을 제대로 해야 될 분들이 안 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꾸고, 대통령을 이상한 사람으로 당선되게 한 그 역사의 반역의 세월을 이제 완전히 없애 버리자는 겁니다. 그래서 제2의 인권선언이라고 저희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국민을 상대로 더욱더 홍보, 널리 전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역사란 무엇인가, 대한민국의 어느 보수 인사의 동영상을 보면서 역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동영상 틀어 주시지요.
(영상자료 상영)
이런 내란 사태가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윤석열의 씨를 말려야 한다, 국민의힘의 씨를 말려야 한다 하는 조갑제 씨의 주장입니다. 저는 동영상에 나온 조갑제 씨의 말을 다 동의하지는 않습니다만 한 번쯤은 생각해 보게 하는 발언입니다.
노벨문학상 수상자 한강 작가는 노벨상을 수상하면서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을까.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을까’라고 혜안 있는 발언을 했습니다. 오늘의 대한민국 비상계엄을 막은 것, 그래서 내란의 불길을 잡은 것 이것은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한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의 헌법은 독재자·통치자들의 영구 집권이나 집권 연장 음모를 위한 노리개, 장난감이었습니다. 87년 6월 항쟁을 통해서 새롭게 개정된 현재의 헌법, 다시 말해서 헌법 77조 5항, 재적의원 과반수로 비상계엄을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없었다면 저도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아마 체포되어서 사살되었거나 아니면 야구방망이로 지금도 맞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 헌법 77조 5항이 박종철·이한열 열사의 죽음의 핏값입니다. 다시는 독재자·통치자들이 헌법을 가지고 놀 수 없도록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즉시 국회에서 해제할 수 있는 그 권능을 헌법 77조 5항에 넣어 놨기 때문에 오늘 그래도 불안한 평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8월 14일까지 친일파 하다가 8월 15일 해방이 되자 8월 16일부터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역사의 변절자들의 씨를 말려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조갑제 씨가 한 저 말에 대해서 저는 동의합니다.
프랑스가 톨레랑스(관용)의 나라, 문화·예술의 강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나치 부역자들의 공소시효를 없애면서 민족 반역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고 처벌했기 때문에 오늘의 프랑스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반민특위가 좌절되면서 친일파 척결을 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독재자, 내란수괴들에 대해서 처벌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어쭙잖은 화해라는 이름으로 몇 년 살지도 않은 사람을 사면하고 용서했기 때문에 이런 비상계엄 내란이 다시 일어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죽은 자가 오늘의 산 자를 헌법 77조 5항으로 구했습니다. 저는 내란수괴 윤석열 씨는 사형에 처하고 절대로 사면해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국을 위해 너는 어디서 무엇을 했느냐? 일제 치하 때 너는 독립운동 편이었어, 친일파였어? 4·19 때 너는 어느 편이었어? 80년 5월 광주 때 너는 어느 편이었어? 87년 6월 항쟁 때 너는 전두환 편이었어, 아니면 ‘호헌 철폐, 독재 타도’, 대통령 직선제를 외치는 시민들의 편이었어?”라는 물음은 2024년 12월 3일 서울의 밤 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지금도 내란수괴 윤석열을 옹호하고 비호하고 내란에 동조하는 이런 행위는 일제 때 친일파가 하는 행위하고 똑같습니다. 1980년 5월 광주에서 전두환을 옹호하고 비호했던 그런 매국의 무리들과 똑같습니다.
그것이 옛날에만, 과거에만 그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똑똑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앞에 계신 기관장 여러분들은 누구 편입니까? 일본 편입니까, 독립운동 편입니까? 독재자 편입니까, 민주주의자 편입니까? 윤석열 편입니까, 아니면 윤석열을 처벌하자고 하는 사람들 편입니까?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면서 쌓아 온 민주주의의 금자탑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반역의 무리, 반동의 무리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기관장들이 갖고 있는 그 권한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후세에 ‘오동운 공수처장 당신은, 2024년 12월 당신은 어느 편이었어?’라는 질문을 받을 겁니다. 똑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2월 3일 밤 이쪽이냐 저쪽이냐, 지금 수사하고 진실을 가리는 과정에 있습니다. 1년 후면, 2년 후면 애국의 편에 섰는지 매국의 편에 섰는지, 내란수괴의 편에 섰는지 민주주의의 편에 섰는지 그때 가면 드러날 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 행동 똑바로 하시고. 직무 유기, 직무 태만하는 것 자체도 넓은 의미에서 내란을 단죄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서 그것을 철저하게 하지 않은 것 그것도 나중에 다 죄가 될 겁니다.
한강 작가가 말했듯이 이한열·박종철 열사가 대한민국 헌법 77조 5항을 넣게 해서 그 죽은 자들이 오늘의 산 자를 헌법 77조 5항으로 살렸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오늘 우리가 사는 이 하루는 죽어 간 선배 열사들이 그토록 열망하던 미래라는 사실을 똑똑히 인식하시고 각자 알아서, 공수처장은 공수처장대로 국방부장관직무대행은 직무대행대로 법원행정처 처장은 법원행정처 처장대로 법무부차관은 차관대로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은 처장대로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러한 공무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주질의는 마쳤고요.
다음은 추가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문은 3분씩만 하시지요. 하실 분만 하시기 바랍니다.
다 하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박지원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그러면 박균택 위원님.



헌재사무처장님, 윤석열 피소추인이 헌재의 통지서를 14회나 수령 거부하거나 수취 거부했다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이게 사실 맞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국회가 의결 추천하는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할 의사가 없을 수도 있는 것처럼 오늘 그 뜻을 표명했는데 이건 헌재에서 표명했던 원칙과도 어긋나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한 총리가 이것을 수구 세력들의 지지가 그리워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천공 법사의 예언을 성취시켜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 그 의도는 알 수 없지만 이것은 총리의 권한이 아니라 책무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다음은 서영교 위원님.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지금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이게 수첩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다 이해할 수 없는데요 ‘북방한계선에서, NLL에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해라’ 그리고 ‘사살해라’ 이것 무슨 의미입니까?
저희가 국회에서 해제해서 다행이지 어떻게 이런 사람의 수첩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지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이것 외환죄 아닙니까? 이 사람이 대통령의 아주 총애를 받은 거지요. 김용현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노상원이에요. 노상원의 지시를 받는 게 문상호. 그리고 이름도 외우기 어려워요, 기갑부대 대장. 그리고 ‘국회를 탱크로 밀어 버려라’ 이런 말까지 나오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란죄를 넘어서 이것 무슨 죄입니까? 외환죄입니까?
지금 일상으로 우리는 돌아왔지만 아직 내란 진행 중입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던 내용입니다. 이 사람이 햄버거집에서 모임을 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법원행정처장님, 헌법재판소사무처장님과 두 분께 제가 묻는 이유는, 다른 분께도 묻고 싶은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국방위에서 군사재판소 할 때, 국방부차관님 있을 때예요. 국방부장관이 앞에 있는데 북한 상공에 무인기가 떴다는 겁니다. 우리가 띄웠다고 북한이 그래요. 그런데 국방부장관 뻔뻔스럽게 모른 척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들은 정말 나라를 위해서 법사위 잠깐 정회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다 띄웠어요. 왜 띄웠을까요? 전쟁을 유발하는 거지요. 저는 정말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북한이 남쪽으로 오는 다리 부분을 폭파한다 그럴 때 거기다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총질을 했다는 거예요. 총질을 하면 북한이 당연히 우리한테 또 총질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전쟁이 일어날 위기잖아요. 북한이 그나마 총을 안 쏜 거예요.
저는 내란죄에 더해서 이 외환죄, 정말 우리가 법을 잘 만들어 놔서 국회가 비상계엄을 해제할 수 있게 했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날 위기도 막았으나 또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빨리 체포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빨리 체포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원행정처장님, NLL 부근에서 국지전을 유도하고 총격전을 유도했으면 이것은 외환죄에 해당되는 거지요?






이게 출퇴근하는 공무원이 그냥 늘상 하는 일처럼 그렇게 수사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역사적 사명감을 갖고 하셔야 됩니다, 처장님. 아셨습니까?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아마 차관님보다는 선배인 것 같은데 같이 근무하거나 알고 계시는가요?







민간인 노상원이 군을 지휘했단 말입니다, 국방부차관님. 대한민국 군대가 민간인 아기보살한테 군 지휘를 받아 가지고 불법적인 내란에 개입을 했습니다, 많은 군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태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한 기사, 조그마한 언론사인데요. ‘12·3 내란을 막아 낸 숨은 영웅, 김명수와 홍장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굿모닝충청’이라는 데에서 썼는데.
차관님, 차관님도 육사 출신이잖아요?



다음은 장경태 위원님.
아까 경호처장에게 비화폰 기록 서버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서 경호처장이 불응한 내용을 좀 제보드렸는데요. 사실 전에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빠른 체포가 필요하다, 이렇게 자꾸 사적으로 연락을 해서 증거인멸을 하려고 하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하나 더 제보드리고 싶은 게 제가 대선 전후로 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텔레그램을 확보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확인을 해 봤거든요, 아이디가 살아 있는지. 그러면 보통 일주일 이전이나 한 달 이전에 접속하면 ‘일주일 이전 접속함’, ‘한 달 이전 접속함’ 이렇게 뜨고 ‘최근에 접속함’이라고 뜨지 않습니다. 그런데 항상 최근에 접속함이라고 떠 있었고 권성동, 지금도 원내대표지만 당시 원내대표의 체리따봉 사건이 있을 때도 동일 배경임을 비교해 봤더니 일치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검색하면 나오던 그 텔레그램 아이디가 계엄 후로 삭제됐습니다. 명백한 증거인멸 아닙니까? 제가 2년간 계속 검색해 봤거든요, 텔레그램 아이디가 살아 있는지 안 살아 있는지. 그리고 그 텔레그램 아이디가…… 폰을 바꾸든 아이디를 바꾸든 텔레그램 아이디 바꿀 수 있지요. 최근에 접속함이 떠 있는 것도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확인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삭제됐습니다. 이것 증거인멸 아닙니까?



지금 상황은 매우 엄중하기 때문에 저는 증거인멸, 제가 지금 실제로 확인도 하고 있고요. 이렇게 경호처에서 제보도 들어오고 있는데 체포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이성윤 위원님.
신용해 본부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나오시는 사이에 공수처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윤석열이 체포되기 전까지는 내란 상태가 계속되는 것이고 종료된 게 아닙니다. 엄중하게 생각하시고요. 정말 비장한 각오로 수사해 주시고 윤석열 바로 체포하십시오.
김건희 출국 금지했습니까?



본부장님!







그때 회의할 때 구치소 화상회의 몇 명과 했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계속 물어볼 겁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해 본부장님!
차관님, 교정본부장이 저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일선에 있는 교도관들이 저한테 엄청 신고가 많이 와요,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법무부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영상 녹화한 것 있잖아요. 그것하고 각 구치소·교도소의 그날 당직, 옆에 참여한 분들이 만든 보고서가 있어요, 지시사항. 교정본부장 지시사항 제출하세요. 아시겠습니까?





본부장님, 그러면 제가 좀 정리를 할게요.
신용해 교정본부장님 교도소장도 하셨지요?









신용해 교정본부장님, 취침나팔 불기 전에 뭐 하지요? 저녁 식사하지요?























제가 알고 있기로 전국에 있는 구치소·교도소 수용시설에 수용 인원에 비해서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과밀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 것은 법사위 국정감사 때 평당 기준으로 지금 몇 명이 오버다, 그때 점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국회 법사위원들이 ‘시정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돌아가신 노회찬 의원께서는 옛날에 법사위 여기서 신문지 깔아 놓고 누워 보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면서 수용 인원, 수용 여력 이런 걸 점검하는 거예요. 새벽 1시에 왜 뜬금없이 구치소 수용 여력을 점검합니까? 이상하잖아요. 안 이상해요?
법무부차관, 안 이상합니까? 법무부차관이 집에서 주무시고 계신데 새벽 1시에 내가, 법사위원장이 전화 걸어 가지고 ‘법무부차관, 지금 구치소 수용 여력 점검하세요’ 그러면 법사위원장이 좀 정신적으로 이상한가 이런 의심이 들 것 아니에요. 안 그래요?

거기다 대고 신용해 교정본부장은 참 능청스럽게 연기도 잘하셔, ‘이것 점검하는 겁니다’.
그러지들 마세요. 세상이 바뀌었으면 세상이 바뀐 것에 적응 좀 하세요. 차라리 8월 16일 날 독립운동이라도 하세요.

장경태 위원 오랜만에 칭찬 한번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성윤 위원님.
제가 지금 질문도 하지 않은 장경태 위원 잘했다고 칭찬하니까 이상한 사람 취급받잖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성윤 위원님 잘하셨어요. 정당한 문제 제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김승원 간사님.
오늘 12월 24일 일과 시간이 벌써 지났는데요. 헌재에서 아마 윤석열 씨에게 입증계획, 증거목록 그다음에 계엄포고령과 비상계엄 관련된 국무회의 회의록 제출하라고, 오늘 시한이지요? 요구했는데 제출했습니까?






그다음에 법원행정처장님, 체포 또 구속 이런 단어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 공수처가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가 반드시 소환을 세 번 이상 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공수처장님, 체포영장 체포 그렇게 무서워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신중하신 겁니까?


구속영장에 의한 청구는 어떻습니까?

차라리 구속영장 청구는 어떻습니까? 윤석열 씨를……

구속영장에 의한 청구도 충분히 가능합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마 7시부터 광화문에서 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처장님, 오늘이 크리스마스이브지요?
이번에 K-민주주의, 새로운 집회·시위 문화 그리고 2030들의 발랄한 응원봉 집회 이런 것 텔레비전 보신 적 있어요? 보신 적 있냐고요.




온 국민들이 윤석열 구속 이것이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간절히 바랐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내란수괴 윤석열이 저렇게 관저에 꽁꽁 틀어 앉아서 법 집행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은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매우 슬픈 크리스마스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국민들은 비상계엄 내란으로 까만 밤을 하얗게 지새웠고 또 남태령에서, 그 영하 7도의 추위 속에서 28시간씩 대치하면서 염원했을 윤석열 체포·구속에 대해서 답을 내놔야 되는 기관이 공수처예요. 탄핵이 답이고 윤석열 구속이 메리 크리스마스 선물인 거예요. 오늘은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해피 뉴 이어는 돼야 될 것 아니에요. 12월 31일 이전까지 체포·구속이 돼야 사람들이 해피 뉴 이어 이렇게 인사할 것 아니겠어요? 메리 크리스마스는 지났지만 해피 뉴 이어가 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더 하실 분 있습니까?
서영교 위원님 3분 질의 마지막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윤석열 대통령의 거짓말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친구인 이완규 법제처장님, 윤석열 대통령이 나와서 담화랍시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체포의 체 자도 꺼낸 적이 없어요’. 그것 사실입니까, 거짓말입니까?

법무부차관님, 경찰청장이 전화 여섯 번 받았다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지요, 대통령이 전화 여섯 번 해서? 끌어내라고 했단 얘기 들으셨지요?

그다음에 두 번째, 헌법재판소장님, 그렇게 송달을 했는데 열여섯 번이나 거부했다 그랬지요? 지금 띄운 것 한번 봐 주세요. 띄운 것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대통령님, 대학생들이 손수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행복한 연말 보내세요’ 이러고 선물을 보냈어요. 카드를 여기다 넣어서 보냈더니 수취인이 누구라고 나왔냐면 ‘윤석열 님께 보내신 등기우편물은 회사동료 김정환님께 배달 완료했습니다’. 이 김정환이라는 사람은 대통령실 수행실장이에요. 이것 보내니까 아주 좋다고 받았어요, 대통령 수행실장이. 그런데 헌재에서 보낸 건 열여섯 번을 부정합니다. 대통령이 이래서 됩니까? 대통령 품성이 맞습니까? 대통령도 김건희 씨도, 윤석열도 김건희도 그게 뭡니까? 오면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보냈더니 좋다고 받았어요. 수령했다고.
수령했다는 것도 한번…… 대통령실의 수행실장이 대리 수령했답니다.
국민 여러분!
만천하에 고발합니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었어요. 이러고 자기를 위해서 우리 병사들에게 총을 들고 나가게 했고요 실탄을 장착하게 했고요 여차하면 쏘라고 했고요 여차하면 사살하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 다 끌어내서 수용소에 감금하라 그랬고요.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었습니다. 한 번 더 낱낱이 고발하면서 이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미련 버려야 합니다.
이완규 처장님, 미련 버리세요.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운동권, 저항하면서 살아오시지 않았어요?

이상입니다.
공수처장님, 제가 이런 일이 발생할 것 같아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 지금 언론 보도 났거든요. 검찰 특수본에서 공수처에 사건기록을, 수사자료를 제대로 안 넘기고 있어요. 맞습니까?

법무부차관님, 검찰한테 수사기록 다 주라고 하세요. 김용현 등등 조서를 다 보내 줘야지, 증거를 정리해야지 공수처가 수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피의자 윤석열에 대해서. 지금 고발장하고 몇 개 무슨…… 이렇게 주면 수사를 못 하는 거예요, 공수처가, 공조본부가. 이런 식으로 검찰이 플레이하고는 공수처 수사 못 한다고 또 언론플레이하고 그럴 거잖아요, 검찰이. 안 봐도 뻔해요. 이첩을 하기로 했으면 공수처법에 따라서 사건기록을 전부 넘겨야 돼요. 검찰에서 하기로 한 사건의 원본을 남기고 전부를 사본해 가지고 넘기셔야 돼요. 왜냐하면 전부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증거예요, 그 사건기록들이, 거기 조사받은 조서들이. 그래야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수사가 진행이 됩니다.
공수처장님, 지금 검찰하고 사건기록에 대해서 협의를 하셔 가지고 반드시 오늘내일 중으로 사건기록 전부 받으십시오.



서애 유성룡 선생이 쓴 ‘징비록’에 보면 무능한 왕 선조, 무능한 것까지는 알겠어요. 그리고 신의주까지 도망간 것까지 알겠어요.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이순신을 1등 공신이 아니라 2등 공신으로 책봉하려고 합니다. 1등 공신을 누구로 책봉하려고 그랬냐? 몽진할 때, 도망갈 때 가마 들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1등 공신이고 이순신 장군을 2등 공신으로 하려고 그랬어요. 물론 서애 유성룡 선생이 그건 아니다, 이렇게까지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결국은 이순신 장군을 1등으로 하기는 했는데. 선조가 왜 이랬겠어요? 자기 아들에 대해서, 광해군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심하고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심하고.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것은 열등감이에요. 열등감이 있다 보니까 비굴해요, 비굴함. 그러다 보니까 몰염치해요. 그래서 뻔뻔하게 가는 거예요.
저는 내란수괴 피의자 윤석열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자존감, 자신감도 없다고 봐요. 그리고 원래 대통령 할 자격이 없던 사람이에요. 무능한 것을 스스로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열등감에 사로잡혔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의 좋은 참모들의 조언을 듣지 않는 거예요. ‘너마저 나를 무시해?’ 이러고 다 쳐 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한테 달콤한 귓속말을 한 사람들 말만 듣다 보니까 이렇게 비상계엄 사태, 내란수괴까지 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경찰이, 검찰이, 국수본 이런 데에서 소환하는 것도 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본인이 열등감이 있고 비굴하고 자신감도 없고 자존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염치하게 나오고 이렇게 뻔뻔하게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심리가 있다고 봐요.
이런 사람에게는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강력한 조치가 필요해요. 지금 포장돼 있어요, 본인이 무슨 마치 센 사람처럼. 그렇지 않아요. 무능과 열등에 사로잡혀 있어서 저는 내란 사태까지 일으켰다고 봐요. 역사 앞에 국민 앞에 떳떳하고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사람이면 자신의 잘못을 금방금방 인정하고 사과도 합니다. 무능하고 열등감이 있고 비굴하기 때문에 자신감도 없고 자존감이 없어서 오늘 이 사태를 일으켰다고 생각해요. 이런 심리를 갖고 있는 자에게는 강력한 조치만이 해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수처장님, 강력한 조치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관장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보좌진,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경위, 속기사 및 언론인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