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0회 국회
(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2호
- 일시
2025년 1월 7일(화)
- 장소
법제사법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간사 선임의 건
- 2. 소위원회 위원 개선 및 소위원장 선출의 건
-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83)
- 4.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06)
- 5.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96)
- 6.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39)
- 7.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95)
- 8.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54)
- 9.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54)
- 1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 11.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728)
- 12.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730)
- 13.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 14.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97)
- 15.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48)
- 16.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78)
- 17.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07)
- 18.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88)
- 19.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20.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21.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49)
- 22.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66)
- 23.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62)
- 24.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53)
- 25. 현안질의
- 상정된 안건
- 1. 간사 선임의 건
- 2. 소위원회 위원 개선 및 소위원장 선출의 건
- o 간사 및 소위원장(박범계) 인사
-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83)
- 4.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06)
- 5.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96)
- 6.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39)
- 7.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95)
- 8.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54)
- 9.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54)
- 1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 11.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728)
- 12.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730)
- 13.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 14.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97)
- 15.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48)
- 16.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78)
- 17.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07)
- 18.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88)
- 19.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20.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21.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49)
- 22.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66)
- 23.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62)
- 24.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53)
- 25. 현안질의
(14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새해에도 법사위 열차는 항상 정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 사보임이 있어 알려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김승원 위원님, 이건태 위원님, 전현희 위원님께서 사임하시고 박범계 위원님, 김기표 위원님, 박희승 위원님께서 새로 보임되셨습니다.
새로 보임되신 위원님들의 인사말씀은 간사 및 소위원장 선출 후 한번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간사 및 소위원장을 선출하고 타 상임위 법안과 어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법안을 심사한 후 현안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2. 소위원회 위원 개선 및 소위원장 선출의 건상정된 안건
(14시02분)
의사일정 제1항은 국회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천한 박범계 위원님을 우리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이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이견이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은 박범계·박희승 위원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으로, 박범계·김기표 위원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위원으로, 김기표·박희승 위원을 예결소위 위원으로 각각 선임하고 국회법 제57조 3항에 따라 박범계 위원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이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견이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새로 보임된 위원님들의 간략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4시03분)
존경하는 정청래 위원장님 그리고 박지원 대선배님 또 유상범 간사님, 여러 위원님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김기표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청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함께 활동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근본적으로 흔들어 놓은 이 나라의 법치주의와 헌정질서가 차츰 회복되어 가고 있는 이 험난하고 엄중한 시기에 법제사법위원회에 합류하게 되어 소명의식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 나라를 보호하는 호국영령들이 이 나라를 선한 길로 이끄시는 바가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제게 주어진 큰일을 미력하나마 묵묵히 수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국가의 법치주의가 위태로워지는 경험을 하고 이를 회복하는 현시점에서 우리 법제사법위원회가 해야 할 역할은 그 어느 다른 국가기관, 기타 다른 상임위원회보다 크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불법 비상계엄과 이로 인해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삶을 하루속히 회복하고 위태로워진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온전히 복원하기 위해 진정 어린 토론을 하고 최선의 길을 찾아 나가는 건설적인 상임위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저도 그렇게 하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박희승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다가 오랜만에 법제사법위원회에 와서 친정으로 돌아온 느낌입니다.
존경하는 정청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박지원 대선배님 또 유상범 간사님 또 박범계 간사님 모시고 우리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열심히 근무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실은 우리나라가 헌정질서가 흔들리는 위중한 상황에서 우리 법제사법위원회의 역할이 굉장히 크고 중하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그동안 법원 판사로서 오래 근무한 경험을 잘 살려서 우리 헌정질서가 바르게 가고 빨리 회복될 수 있는 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위원 상호 간에 인신 모욕적인 그런 선은 넘지 않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유상범 간사님 혹시 환영사 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잠깐 하시지요.
박범계 간사님 이렇게 보니까 오래전에 헤어졌던 형님을 다시 만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본인이 가장 편해하고 또 가장 애착을 갖고 있는 법사위에 복귀하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을 합니다만 그러나 4선 의원으로서 참 큰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또 간사까지 맡으시는 것을 보니 그 충정을 제가 십분 이해하겠습니다.
다수당으로서 늘 소수당의 목소리를 들어 주는 것이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또 다수의 힘으로 일방적으로 몰아가는 것은 결국은 정치적 독재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래서 다수당으로서 소수당과 서로 잘 소통하고 또 협력하면서 결국 국가 발전을 위한 백년대계를 함께 이끌어 갈 수 있는 큰 그릇으로 가실 것으로 믿고 앞으로 좋은 협조 부탁드리고.
김기표 위원님 또 이렇게 멋있는 전장에 들어오신 것을 축하드리며, 워낙 잘하시니까 합리적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 좋은 관계로 잘 법사위 운영에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박희승 위원님 다시 이렇게 봬서 반갑고 앞으로 그 옆에 계시는 대선배이신 박지원 위원님과 함께 또 우리 법사위를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환영합니다.
토론과 주장은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는데 제가 법사위원장으로서 이루어야 될 목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각하지 않고 정시에 항상 회의를 개최하는 것 이것 하나고요.
또 하나는 아무리 듣기 언짢다 할지라도 상대방 위원님이 7분, 5분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다 들어 주시고 그리고 필요하면 의사진행발언을 하시라 또는 신상발언을 하시라 이런 겁니다.
중간에 발언을 끼어들어서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것은 국회법에서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에게 발언권이 5분, 7분 이렇게 주어지면 어느 누구도 제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위원들이 너무 고성을 지르고 의사 진행이 안 될 경우에는 위원장이 그때만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잠시 중지시키고 진정을 시키고 ‘발언을 계속하세요’ 이렇게 지금까지 해 왔는데 그럴 필요 없이 아무리 좀 듣기 거북하더라도 일단 다 들어 주시고 그다음에 위원장한테 어필을 해 주시는 그러한 법사위의 운영 질서를 명심해 주시고 잘 지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으로 타 상임위 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83)상정된 안건
4.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06)상정된 안건
5.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96)상정된 안건
6.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39)상정된 안건
7.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95)상정된 안건
8.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54)상정된 안건
9.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54)상정된 안건
1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1.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728)상정된 안건
12.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730)상정된 안건
13.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4시10분)

의사일정 제10항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동통신서비스 재판매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대기업 또는 그 계열회사의 알뜰폰 시장점유율을 60% 이내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으로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 또는 그 계열회사의 알뜰폰 시장점유율을 6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과 관련하여 시장점유율의 경우 사업자 간 경쟁을 통해 나타나는 결과이므로 이를 사전에 법으로 제한하는 것은 시장 기능을 왜곡하고 자유로운 사업 활동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개정안은 이동통신 3사 외에도 새롭게 시장에 진입하는 모든 대기업을 규제 대상으로 하고 있어 다양한 형태의 사업자들이 더 나은 가격과 서비스로 경쟁할 유인을 감소시켜 소비자 후생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6항, 2건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의사일정 3항, 4항, 7항, 8항, 9항, 11항, 12항, 7건은 체계·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이 안건들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은 3분 정도만 하지요.






송석준 위원님.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정부의 규제라는 것은 또 법률의 공적 규제라는 것은 시장 기능을 적정하게 보장을 해 주고 또 정부의 정책 운영에 어떤 재량의 여지를 충분히 보장한 상태에서 제도가 운영돼야지 예를 들면 지나치게 과도한 규제라든가 특히 입법으로 이렇게 시장경제 또는 정부의 정책에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재량의 여지를 너무 제한을 해 놓으면 결과적으로 시장 변경 상황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이 나오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 법률에서 이런 기업들의 시장점유율을 몇 % 이내로 제한한다라고 이렇게 제한하는 것은 굉장히 과도한 입법부의 행정부에 대한 간섭이 될 수가 있고 또 변화무쌍한 시장 현장, 현실에 비추어서 이게 시그널이, 외국에서 기업들이 볼 때도 그렇고 국내의 많은 창의적 기업들 또는 기업 환경에서 뛰는 경제주체들이 봤을 때 이것은 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련 부처에서도, 역시 공정경쟁을 책임지고 있는 공정위에서조차도 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또 주관 부처인 과기부도 문제가 있다고 지금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관님, 그렇게 보시는 거지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알뜰폰 시장의 서비스를 좀 좋게 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이런 것은 점유율로 조정하는 게 아니라 서비스를 좋게 하는 요구와 상황과 조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과방위 상임위에서 대한민국 전기통신사업 전체 시장을 위해서 의미 있게 통과시켜 온 법인데 이것을 법사위에서 빼고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대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이 내용을 여기서 더 논의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빨리 통과시키고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던 헌법 119조 2항에 보면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와 조정은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규정으로 하면 모든 대기업 및 계열사가 60%를 초과하지 못한다면 사실상 이통사 자회사에게 60%의 점유율을 늘려 주는 결과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이통 3사가 이미 다 지배를 하고 있는데 새로운 대기업이 10%를 더 받기 위해서 참여한다? 그것은 누구도 참여를 안 할 겁니다. 그러면 새로운 대기업이 참여를 하려면 적어도 20%, 30%의 지분을 가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을 때 참여를 하는 것이지 이렇게 모든 대기업을 딱 통제를 해 버리면 결국은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중견기업, 중소기업인데 중견기업, 중소기업이 과연 여기에 제대로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헌법 119조 2항에서의 시장의 지배, 경제력 남용을 방지해야 된다는 규제와는 완전히 반하는 내용의 규제고 이것은 헌법상 119조 2항에 위반하는 내용의 규제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제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지금 과방위에서 상당히 논의가 됐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민주당이 주로 찬성을 하고 국민의힘은 반대를 하고 과기부에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반대를 했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제가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타 상임위 법안은 부처 간 이견이 있는 경우 계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다만 체계·자구가,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경우는 때로는 심각하게 토론도 하고 계류도 시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10항은 실제로 그 두 가지 경우에 해당되지는 않아 보여요.
장관님, 잘 들어 보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알아보니 현재 KT, SKT, LG텔레콤, 이동통신사 3사가 점유하고 있는 시장점유율이 47%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지난해에는 우리가 숫자 논리로 여당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통과시킨 법이 많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지난 연말, 12월 31일 날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에 관한 특례법을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그런 법은 통과시켜서는 절대 안 되는, 정상적인 우리 국가의 수사 담당 공직자들의 수사 활동을 위축시키고 대한민국의 사회 안녕질서 유지를 저해해서 심지어 반사회적 범죄의 조장법이 될 수 있는 그런 정말 위험한 법이 통과됐습니다. 이제 그런 일이 2025년부터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박범계 위원님, 김기표 위원님, 박희승 위원님, 정말 유능하고 인품이 훌륭하신 분들이 들어오셨는데 이제는 새해가 됐으니까 우리 법사위에서 관계 부처가, 우리 행정부에서 이것을 담당하는 주무부처들이 반대하고 그런 것을 입법부에서 그냥 우리가 하고 싶으니까 한다고 밀어붙이면, 이걸 집행해야 될 정부가 감당하기 어렵다고 문제 제기하는 법안을 입법부에서 강제 통과시켜 놓으면 그 법이 제대로 작동되겠습니까? 잘못하면 사문화가 돼요. 그러면 결국 입법부가 나중에는 정말 조롱당하는, 사문화된 법률을 만들어 내는 입법부가 국민들로부터 지탄받을 뿐 아니라 행정부로부터도 외면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런 관계 행정부처에서 문제 제기하는 법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게 조정이 될 때까지는 내용을 좀 더 다듬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이렇게 문제 되는 법안은 법사위에서 더 이상 통과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 이것을 꼭 통과시키고자 한다면 우리 2소위에 넘겨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다시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발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찬성하는 법만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는 없는 겁니다. 헌법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입법권은 국회에 있고 행정권은 정부에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입법부와 행정부가 서로 견제·조화·균형을 이룰 수 있는 다른 장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과기부장관께서 상임위에서 예를 들면 정말 이것은 통과되면 안 된다 했으면 그때 결사적으로 반대를 하시거나 토론을 하시거나 아니면 과방위에서 계류시켰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단 과방위에서 통과돼서 올라온 법안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두 가지 원칙, 부처 간 이견이 있다거나 아니면 체계·자구가 심각하게 몸통을 흔드는, 내용을 훼손할 정도의 체계·자구 심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라면 지금까지 법사위는 계속 그것을 의결 통과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새롭게 하자는 말도 일리는 있지만 지난해에 지켜 왔던 원칙을 2025년 새해에도 변경할 사유를 저는 발견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토론은 이쯤에서 마칠까 합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실행됨으로 해서 이통 자회사의 영역만 넓혀 주고 이런 상황이 오는 것을 반대로 방치하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이 이것을 통과시켜 주시면 그런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자꾸 체계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시는데 분명히 위원장께서 인용하신 119조 2항에는 시장의 지배를 방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60%로 늘리면 사실상 이통 3사 자회사의 지배력을 50% 있는 걸 60%로 늘려 주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눈에 보이듯이 뻔하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가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헌법상의 체계, 즉 시장의 지배를 방지한다 하는 것과 이게 전면 배치되는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그래서 제가 체계의 문제를 아까도 언급한 것이 그 이유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이걸 가지고 그냥 통과시키자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우리가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정치적 이슈가 되는 사안도 아니고 결국 민생 사안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부작용이 충분히 예상되고 있고 이 문제가 있으니 이것은 한번 추가로 검토하게 2소위에 보내서 추가 논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아까……
다만 지금 문제 제기하시는 것들을 교정하거나 수정하고 싶으시다면 그것은 지금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니까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발의하고 그 수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에게 요구를 하십시오. 필요한 경우에 지금 정책위에서 서로 논의하고 있고 논의할 수 있는 채널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장관님 혹시 이 문제 가지고 민주당 원내대표 한 번이라도 만나 봤어요? 상의해 본 적 있어요?

이런 게 진짜로 문제가 있고 정말로 말씀하신 것처럼 큰 문제가 있는데 과방위에서는 숫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넘어왔다 지금 이런 주장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상황이면 민주당 원내대표 쪽을 만나서 이 법이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라고 설명도 드리고 그런 노력들을 해야지 왜 이 정부는 전혀 안 합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야당에 대해서는 단 하나도 요구도 안 하고 와서 설명조차 안 하면서 법 통과시키려고 하면 갑자기 와 가지고 반대 입장만 내고 있고. 지금 이게 제대로 된 겁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는 그렇게 풀어야 되기 때문에 법사위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고 통과시켜서 본회의에 보내 놓은 상태에서 정리를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무슨 정치적인 죽고 사는 문제, 날카로운 쟁점도 아니기 때문에 김용민 위원님 말이 저는 맞다고 봐요. 그래서 정책위끼리 한번 논의를 할 기회는 갖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항은 전체회의에 계류시키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7항부터 제9항까지, 제11항 및 제12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6항 및 제13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상임 장관님, 최원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14.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97)상정된 안건
15.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48)상정된 안건
16.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78)상정된 안건
17.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07)상정된 안건
18.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88)상정된 안건
19.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0.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1.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49)상정된 안건
(14시41분)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21항까지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8건 법률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법률안 수정의견은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제시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손명수 의원 대표발의 공항시설법 일부개정안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임오경 의원 대표발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송옥주 의원 대표발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맹성규 의원 대표발의 철도사업법 일부개정안, 의사일정 제18항 이춘석 의원 대표발의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법 일부개정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도로법 일부개정안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항공사업법 일부개정안은 항공운송사업자의 운송 불이행 및 지연 등으로 인한 피해 면책요건에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준수를 추가하고 보호기준 고시를 의무화하는 한편 항공운임 관련 정보제공 실태점검 및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안 제61조제1항 단서는 항공운송사업자의 면책을 제한하기 위해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준수를 추가하였는바 운송 지연 등으로 인한 피해가 시행일 전후로 발생할 경우에는 면책 여부 판단에 구법이 적용될 것인지 신법이 적용될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부칙에 경과조치를 신설하여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철도안전법 일부개정안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백원국 차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차관님!


저도 무안공항에 바로 가서 유가족들도 뵙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 제가 방송을 보니까 유가족 대표께서 국토부 등 관계 공무원들에게 고맙다 이렇게 인사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유가족들이 그렇게 공무원들에게 감사 표시하는 경우는 흔치 않은 경우였습니다. 제가 보기에 좀 인상적인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법률안 심사를 위해서 나오셨지만 국토부에서 그동안 제주항공 참사에 대해서 하신 일과 그리고 유가족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이 자리를 빌려서 짤막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불의의 사고로 희생되신 분들과 또 유가족분들을 비롯해서 걱정하시는 국민 여러분께 깊이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그리고 12월 29일 날 여객기 참사가 일어나고 나서 29일부터 지금 정부 통합운영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안공항에서 바로 유가족분들과 또 희생자분들의 수습 과정 또 장례 인도 절차 이런 부분들을 진행했었고 어제까지 백칠십아홉 분 유가족에 대해서는 다 인도가 되어서 지금 장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가족분들에 대한 지원이 끊이지 않도록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1월 20일경에는 정규 지원단을 설립할 그럴 예정에 있습니다.
일가족이 참사를 당해서 망연자실한 그런 모습도 보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인사드리고 위로를 하러 갔는데, 저는 부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60대 중반쯤 되는 부부인 것으로 보이는 두 분은 사돈 관계였습니다. 딸의 아빠와 아들의 엄마였는데 결혼이 예정되어 있었고 그리고 결혼을 예정해서 기념으로 태국에 여행을 갔다가 참변을 당했다며 결혼식도 못 올린 사돈 관계 그 두 분께서 우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아픔과 슬픔을 당해 본 사람이 아니면 그것을 다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얼마나 참담하고 슬플까, 원통할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분들이 저에게 했던 말씀이 그 당시에는 신원 확인, 수습 그다음에 진상 규명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진상 규명이 언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토부가 주무부처로서 하루라도 빨리 가족들, 희생자들의 원통함이 조금이나마 위로될 수 있도록 국토부에서 진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준 위원님.

물론 당시 공항 관련 규정에 따라서 시설기준에 문제는 없었다고 그래요, 안전구역 밖이니까. 그렇지만 현실이잖아요. 그만큼 우리의 시설기준이라는 것이 아무리 우리가 조심하고 강화한다 해도 결과적으로 이런 사고로 인해서 그야말로 모든 인명, 두 명만 기적적으로 빼놓고 모든 인명이 한순간에 이렇게 생명을 잃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한 것이 현실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면 공항시설을 A부터 Z까지 전면 재검토하셔서 할 수 있는 최대치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시설기준을 만드셔야 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철저한, 안전에 또 안전, 정말 차질 없는 그리고 완벽한 세계 최고 수준의 항공교통국가다운 시설기준을 다시 한번 완벽하게 보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범 간사님.








그런데 이 비교 없이 지금 무안공항에서 있었던 참사의 그 상황에서 법이 그냥 만들어진다면 외려 어떤 사고만 발생하면 그냥 법부터 강화하는, 규제를 강화하는 이런 식의 입법은 적절치 않다 싶어서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제17항 및 제18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4항·16항, 제19항부터 21항까지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원국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법안들을 심사하겠습니다.
22.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66)상정된 안건
23.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62)상정된 안건
24.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53)상정된 안건
(14시55분)
이성윤 법안심사제1소위 위원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오기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인당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여 채무자의 한 달간 생계 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압류금지채권으로 하여 보다 실효성 있게 보장하는 내용으로 생계비계좌에 입금된 예금을 압류금지채권에 추가하고 생계비계좌에 입금된 예금이 일반계좌에 예치된 예금에 우선하여 보호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생계비계좌 개설 금융기관은 생계비계좌에 예치되어 있는 잔액뿐만 아니라 한 달간 입금된 금액 또한 압류금지 생계비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게 하였습니다.
생계비계좌 개설 및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과 대통령령 정비 등을 위하여 시행일은 1년간 유예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홍기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에 규정된 ‘불법체류 외국인’이라는 용어를 변경하여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려는 내용으로 재한외국인과 불법체류 외국인을 포괄하여 ‘국내 체류 외국인’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윤후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헌법재판소규칙에 규정된 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에 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내용으로 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 선출을 위한 재판관회의 의결정족수를 현행법에 따른 재판관회의 의결정족수와 동일하게 재판관 전원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인원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 노트북에 게재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법안에 대하여 토론할 순서입니다.
법안 심사를 위해 김석우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1소위에서 아무런 쟁점 없이 여야 합의로 잘 통과된 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법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 생략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의결할 법안들에 대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4항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들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장님들께서는 현안질의를 위해 잠시 자리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안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00분)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간첩법에 대한 개정 요청은 상당 기간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 13일 날 주호영 의원안을 비롯해서 박지원 의원안 등 13건의 법안을 상정을 했고 1소위에서 저희들이 심도 있는 논의 끝에 합의에 의해서 이 법안을 통과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야당의 간사를 비롯한 모든 출석 위원 또 저를 비롯한 여당의 모든 위원들이 숙의 끝에 가결한 법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법안을 11월 27일 날 전체회의에서 공청회 필요성을 들어서 법사위원장께서 상정을 보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그사이에 비상계엄이라는 큰 사태가 벌어지면서 많은 상황이 있어서 저도 이 법안의 추가 논의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그러나 그건 그거고 또한 이 간첩법 문제는 우리가 계속 이렇게 방치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블랙요원의 자료가 누출이 돼 가지고 해외에 나가 있던 블랙요원들이 신변의 위협을 받는 것을 두려워해서 가구도 하나도 가져오지 못하고 그대로 남기고 몸만 빠져서 국내에 귀국한 사례도 발생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우리 우방국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에서도 수많은 우리 국가 기밀을 빼앗아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많은 해킹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저희가 상정을 보류한다면 언론에서도 지금 민주당이 고의적으로 간첩법의 처리를 늦추고 있다 이런 비난이 나오는 상황에서 적절치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간첩죄에 대해서 공청회 등의 필요성을 말씀하셨으니 이제는 상정을 하셔서 공청회를 열고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나서 이 법안 처리를 하도록 우리 위원장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기를 요청드립니다.
간첩법을 개정하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 위원들께서도 이 부분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법안 심사에서 논의한 것이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런데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 간첩을 잡더라도, 간첩 잡는 데 충실하더라도 자칫 억울한 사람,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면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은 공청회 등을 통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자. 그래서 제가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러면 공청회 등을 적절한 시기에 잡아서 하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못한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해서 그 시기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유감스러운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마치 민주당이 이것을 고의로 반대해서, 마치 그래서 비상계엄을 한 것 같은 그런 사유로 포함시키면서 민주당을 맹비난하는 것을 보면서 그 자체가 가짜뉴스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인은 가짜뉴스를 엄벌한다고 하면서 스스로 가짜뉴스를 또 유포하고 있는 이런 모순된 상황을 제가 지켜보면서 저 개인적으로도 분노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충분하게 공청회나 숙의 과정을 거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정말 국가를 해하는 그런 간첩행위에 대해서는 엄벌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저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19대 국회 정보위 간사를 하면서 산업 스파이를 잡는 것에 대해서 정보위에서 활동을 한 바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국정원의 예산을 조정 반영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야가 정쟁으로 내지는 비상계엄, 내란의 하나의 수단으로, 핑곗거리로 삼을 내용은 절대로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간첩죄를 뭐 민주당이 반대한 것처럼 그렇게 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안질의를 위해 조은석 감사원장권한대행,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바로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배부해 드린 질의 순서에 따라 실시하고 질의시간은 간사님들과 협의를 지금 하겠습니다.
7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주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님!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내란죄는 빠졌지만 내란 행위는 남아 있다, 이건 궤변입니다. 일단 이 말 자체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내란죄는 법조문에 따라서 국헌을 문란케 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사건에 이르게 된 동기, 경과, 실행 행위, 결과 등을 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당사자의 반대신문권 등도 충분히 보장돼야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내란죄는 성립 안 하는데 내란 행위가 성립한다든지, 내란 행위가 성립하는데 내란죄는 반대로 성립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내란죄가 성립하는지 또 그것이 탄핵 사유가 되는지 따져 보자는데 왜 이걸 권한도 없는 탄핵소추 대리인단에서 빼는 것입니까? 탄핵소추 대리인단의 김진한 변호사가 그 의도를 적나라하게 보여 주는 말을 했습니다. 내란죄는 증거 조사를 엄격히 해서 소송 기간이 길어지면 국가적 위기도 길어진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런데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내란죄 관련해서 엄격한 증거 조사를 하다 보면 헌법재판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빨리해야 된다는 뜻으로 읽히거든요. 즉 탄핵재판의 스케줄을 임의로 앞당기기 위해서 당사자가 다툴 권리를 박탈하는 측면이 있는 겁니다.
탄핵은 기본적으로 법령의 중대한 위반이 있을 때 이걸 따지는 절차입니다. 법에는 여러 가지 규정이 있어서 단순히 지키지 않더라도 권유하는 수준인 훈시규정도 있고 강행규정이라고 하더라도 효력을 부정하거나 과태료 같은 경미한 위반 사안을 다루는 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아주 중요한 규정을 어기면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형사처벌이 가능한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해서 버젓이 탄핵소추문에 결의를 올려서 탄핵소추를 해 놓고 이제 와서 처벌규정이 없는 다른 법규정만 판단한다면 이것은 최초 탄핵소추할 때의 판단 요소가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특히 대통령의 행위가 내란죄 등 형사 소추할 정도의 큰 법률 위반을 했다라고 민주당에서 주장을 해 왔고 국민들께 그렇게 설명을 해 왔어요. 한 달 내내 내란죄 관련된 얘기만 들어 왔습니다. 모든 것에 대한 내란죄 관련된 주장들이 난무했는데 이제 와서 뺀다는 것은 설득력을 갖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저는 좀 우려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던 재판관 두 분의 임기가 4월 18일이면 지나갑니다. 그런데 재판 일정을 재판관의 임기에 맞출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보면 어떻게든 탄핵소추문의 법적 쟁점을 줄이려고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성을 잃고 재량 범위를 벗어났다는 지적을 하는 것이거든요. 내란죄를 빼는 건 일종의 탄핵소송의 일부를 취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 상대방과 소를 제기한 측인 국회가 동의해야 되는 것이 정말 당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일 큰 문제는 이게 헌법재판소와 탄핵소추 대리인단 간에 사전 교감이 있었다는 정황이 있다는 겁니다.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 탄핵소추 대상이 될 내용 중에 내란죄는 제일 큰 부분이거든요. 일단 재판부의 권유나 교감 없이 혼자서 갑자기 이렇게 했다는 것이 이상합니다. 탄핵 사유의 거의 80%가 날아갔다는 것이 지금 대통령 변호인단의 주장인데 몇 %인지 말할 수는 없어도 핵심 부분이 달라진 건 저는 확실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2차 변론기일 내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게 당시 녹음·녹화가 됐던 부분이지요. 그런데 그때 재판관께서, 헌법재판관이 ‘지난 준비기일에 형법 위반 주장과 관련해서 헌법 위반으로 재구성하기로 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국회 변호인단에서 어떻게 답변했느냐면 ‘재판부께서 그 유형적 사실관계로서 정리를 해 주신 것으로 이해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말을 했어요, ‘헌법재판이 형법 위반 여부에 매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헌법 위반만 다루겠다’. 이 말은 뭐냐 하면 형법 위반 사건을 다루다 보면 재판이 늦어지니까 헌법 부분만 다루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빨간색 글씨에서 보다시피 탄핵소추를 담당했던 경험 많은 변호사가 ‘그것이 재판부께서 저희에게 권유하신 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변호인은 그렇게 느낀 거예요. 변론준비기일이나 내용이나 여러 가지 소통 과정에서 ‘아, 재판부가 형사재판은 너무 길게 걸리니까 헌법재판으로 다뤄서 형사적인 처벌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안 하는 것이 좀 유리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여 주십시오.
이걸 보면 탄핵소추 대리인단의 이 말이 있은 이후에 바로 헌법재판관이 정리를 합니다. 계엄과 관련한 일련의 행위가 내란죄, 직권남용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형법상의 범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철회한다는 그런 취지냐고 바로 확인하니까 또 탄핵소추 대리인단에서 ‘지금 사실상 철회한다는 주장입니다’라고 해서 바로 다 정리를 하거든요. 저는 어떤 식의 소통 방식이 있었는지 몰라도……
지금 탄핵소추문의 핵심 내용이 형법 위반이고 그게 탄핵소추 대상자의 형사처벌, 쉽게 얘기하면 감옥 갈 사안이라고 국민들께 설득해서 탄핵소추 결의문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헌법재판소 주석서나 기존 법리에 따라서 충분히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그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탄핵소추에 대해서는 국회가 새로 결의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청구인 측하고, 재판부의 권유에 따라서 청구인이 저런 것을 하였다는 그런 주장은 그것은 절대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의심을 좀 거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오전에 내란국조특위에서 제 이름을 거명하면서 재판부와 교감이 있었다는 식으로, 그래서 그렇게 되면 국민적 의구심이 들지 않겠냐 하는 주진우 위원의 발언을 제가 생중계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사전 교감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어느 누구하고도 제가 만나거나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저런 발언을 할까 나름대로 제가 추측해 보건대 헌법재판소 1차 준비기일 때 쟁점사항을 정리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내란 행위에 대해서 내란죄로 할 것인지 헌법으로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청구인 측에서 입장을 정해 와라 하는 취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송대리인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란 행위로 탄핵소추안도 의결이 됐기 때문에 내란죄로 하다 보면, 실제로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에 사실적 내용은 남고 내란죄가 아니라 내란 행위에 대한 헌법으로 판단을 받겠다, 그래서 ‘사실상 철회한다’ 이렇게 발언을 했고요.
권유라는 말을 왜 썼을까 제가 생각해 봤는데 1차 준비기일 때 그런 헌법재판소 재판관들과 우리 소송대리인 간의 대화를 비추어 보건대 그런 부분을 어떻게든 헌법으로 할 건지 내란죄로 할 건지를 정리를 하는 게 좋겠다, 쟁점사항을. 그래서 아마 소송대리인은 그런 표현을 쓴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리고 재판관들과 청구인 측이나 피청구인 측이 무슨 교감을 했다거나 무슨 모의를 했다거나 이런 발언 자체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을 모욕하는 행위다.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삼가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탄핵소추안에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국헌문란의 내란 범죄 행위’라고 돼 있고요. 두 번째로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1차 준비기일 때,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께서 준비기일 그때 우리 청구인 측과 얘기하면서 쟁점을 네 가지로 대략 정리를 했습니다. 1. 계엄 선포, 2. 계엄사령관 포고령 1호 발표, 3. 군경 동원 국회 봉쇄·침입, 계엄해제 요구권 등 국회 활동 방해, 4. 군대 동원해 영장 없이 선관위 압수수색, 이런 네 가지 쟁점으로 쟁점을 정리한 겁니다.
이 부분은 청구인 측에서 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판단에 의해서 쟁점은 이걸로 할 것인가, 이렇게 협의·합의를 해 가는 과정이고 청구인 측이 요구한 대로 헌법재판관들께서 다 들어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1차 준비기일, 2차 준비기일을 잘 보시면 의심할 여지가 1도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주진우 위원께서 정청래 위원이 무슨 교감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앞으로 자제해 주시기 바라고, 그것을 만약에 주장하시려면 면책특권이 허용되지 않는 밖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제가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박균택 위원님 질의하세요.
영상 좀 틀어 주십시오.
(15시19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5시20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헌재 사무처장님, 지금 저 변론준비기일 준비 과정에 뭐 문제가 있습니까?



탄핵소추 대리인들은 이 건에 대해서 탄핵소추의결서 원안에 아무런 변경을 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임의 조작해 온 것처럼 얘기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탄핵소추 사실관계에도 아무런 변동이 없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탄핵소추의결서에 기재되어 있는 위헌적인 비상계엄 발동 그리고 헌법기관 점령 등 내란 행위의 사실관계 그것도 모두 심판 대상이 되는 것 맞습니까? 그 안에 기재되어 있는 그대로지요?








이게 다른 사건 아닙니까. 다른 사건에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뭐라고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피치사입니까, 국제신용평가 하는 그 회사에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윤석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신용등급 하락의 위험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판 빨리 진행되게 처장님이 잘 보좌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곽규택 위원님 질의하세요.
현재 탄핵소추안에 내란죄 또는 내란 행위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일련의 그 내란 행위 그것이 형법상으로 내란죄가 되느냐 아니냐를 떠나서 그 부분은 지금 탄핵소추안에 포함돼 있는 건 맞습니까?

그러면 헌법재판소법 51조 알고 계시지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 알고 계시지요?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당시에는 형사사건이 유죄 확정되기 전에 탄핵이 인용이 됐는데요, 그렇지요?

법원행정처장님, 내란죄에 대해서 유죄·무죄 확정은 대법원까지 가야 되는 거지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형사재판 과정에서는 위법 수집 증거라고 인정돼 가지고 자칫 증거로서도 사용되지 못하는 자료를 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 그 자료에 기반해서 탄핵 인용을 하겠다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요. 또 극단적으로 본다 그러면 탄핵 인용을 먼저 했는데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이 됐다 이런 경우에 헌법재판소의 그 잘못된 탄핵 인용을 뒤집을 수도 없는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혼란과 부조리를 방지하기 위해서 헌법재판소법 51조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지금 탄핵소추 대리인단이 보니까 이 51조를 적용해 가지고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란죄는 아니고 내란 행위로만 판단해 주십시오, 헌법적인 위반인지 형법적인 위반인지 그것을 구분해 가지고 심리를 해 달라 이러는데 동일한 사유를 가지고 그렇게 구분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헌법재판소에서 이렇게 중차대한 사유를 가지고 탄핵심판을 서두를 것이 아니고 기소가 된 다음에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될 때까지는 이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심판 절차는 당연히 정지를 하는 것이 맞다, 그것이 추후에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모순된 결론을 방지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결국 이 사건은 기소하실 수 없는 사건이지요?



공수처장님!


그리고 사법부에 의해서 정당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해서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한 점에 대해서 공수처장으로서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국민들한테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서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은 내란 사범 맞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니 이 내란의 우두머리 윤석열은 또다시 탄핵의 사유를 하나 더 추가하는 겁니다. 이 내란의 우두머리 윤석열이 경호처 직원을 자기의 사병처럼 썼고 그리고 55병사들, 33병사들을 자기의 수족과 사병처럼 썼습니다. 이것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님, 잘 알아 두셔야 됩니다. 이것은 또 다른 또 하나의 탄핵 사유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렇게 보호하고 지키고 싶어 하는…… 그리고 관저 앞에 영장 집행을 하러 갔는데, 43명이나 그 자리에 갔어요. 거기서 윤석열을 지키겠다며 영장 집행을 방해하겠다며 불법을 자행했던 그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부 다 내란 공범입니다. 저는 내란 동조자라고 판단합니다. 이 내란 동조자들의 얼굴을 한 명 한 명 다 보아 두십시오. 비상계엄으로 국회에 총을 들고 왔어요. 총을 들고 왔는데 그때 비상계엄을 해제할 때는 없던 사람들이 이 자리에 가서 체포영장 집행을 불법으로 막겠다고 특수공무집행방해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다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이제는 철저히 준비해서 확실하게 내란의 우두머리, 수괴를 확실히 잡아 오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님, 국회에 군인하고 경찰하고…… 국회 그리고 선관위, 이쪽에 군인하고 경찰을 윤석열이 도대체 얼마나 동원했는지 아십니까?

공수처장, 잘 보세요. 그날 비상계엄을 윤석열이 때리자마자 동원된 경찰이 몇 명입니까? 3200명이에요. 우리는 이제 체포영장 집행받고 이렇게 해서 동원할 수 있는 경찰은 다 동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경고하는데 경호처는 이것을 막는다면 모두 다 특수공무집행방해가 됩니다. 다시 한번 경고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집행할 의지를 가지고 경찰에게 확실하게 협조 요청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법무부장관,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갔어요. 국회의원들이 저기서 막아요. 그러면 특수공무집행방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자, 5000명을 동원해서 국회에 경찰과 군인을 데리고 왔어요. 총기를 가지고 왔어요. 실탄을 가지고 왔어요. 자, 계엄을 선포했어요. 계엄을 선포할 때입니까, 지금이? 나라 지키라는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했어요. 계엄을 선포할 때입니까? 아니지요? 답변하기 힘들지는 않고, 속으로는 다 알고 있지요? 모두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계엄을 선포했어요. 윤석열은, 탄핵 사유입니다. 그리고 계엄사령관을 통해서 포고령 1호를 발표했어요. 이 포고령 이것 뭡니까, 이게? 윤석열은 대통령 자격도 없습니다.
세 번째, 군과 경찰을 동원해서 국회를 봉쇄했어요. 그리고 계엄을 해제하려고 하자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동원해서 영장 없이 선관위를 압수했어요. 그리고 법관을 체포하라고 지시했어요, 법관을 체포하라고. 이런 자를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더 이상 옹호하겠습니까?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은 빠른 시일 내에, 재깍재깍 탄핵의 시계는 가서 윤석열을 탄핵시켜야만 대한민국의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대한민국의 경제가 살고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생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란 행위?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내란 행위입니다. 내란죄가 있어도 헌법재판소는 판단하면 됩니다. 그런데 내란죄로 사형이다 아니면 무기징역이다 이걸 헌법재판소가 판단합니까? 합니까, 안 합니까? 사형이다, 무기징역이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것을 가지고 왈가왈부하면서 뭔가 흔들려고 하는 국힘 그리고 보수, 극우, 반동들은 모두 다 내란 행위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제가 오늘 확실하게 밝혀 두고 국민 앞에 알려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 지금부터 하세요,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따라서 잠시 정회를 하고 4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현안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란수괴 피의자 윤석열에 대해서 지금 체포영장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헌법재판소에 했습니다.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님, 맞나요?


사무처장님,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에 대해서 내란수괴죄를 인정하면 형사법정에서도 내란수괴죄 인정이 됩니까?





그리고 반대를 하려면 탄핵소추단에 들어와서 반대를 하세요. 소추단에 국회의원들 지금 민주당, 조국혁신당 다 들어가, 개혁신당까지 들어가 있어요. 본인들이 왜 안 들어와 있습니까, 거기에? 참여를 안 했어요. 와 가지고 의견을 냈어야지요. 왜 안 들어오고 밖에서 저렇게 정쟁화시키는지 이해를 못 하겠고요. 윤석열의 이 끝도 없는 정쟁화 그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탄핵소추 사유를 정리를 해서 헌법재판만 받겠다는 것이 탄핵소추단의 의견입니다.
화면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공수처장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전직 법무부장관의 저 말에서도 알 수 있지요,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힘으로 막는 것은 범죄의 영역이다’. 누가 한 말입니까?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이 한 말입니다.
다음 것 보여 주세요.
공수처, 왜 1월 3일 현장에서 5시간 만에 나왔습니까? 처장님 답변하세요.




이것은 윤석열식 언론 플레이거든요. 4년 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감찰할 때도. 밑의 부하 검사들 내세워 가지고 자기는 뒤로 숨고 마치 불법한 감찰을 하는 것처럼 온 검사들 다 동원해 가지고 언론에 저렇게 들이밀어 가지고 동네방네 떠들게 하고 저래 가지고……
저 사람 지금 잡아야 되는 거예요. 현행범 체포를 왜 안 했습니까, 현장에서? 국수본에서 하자고 그랬는데 왜 안 했습니까, 공수처가?

그리고 공조본부는 영장 집행과 관련해서 회의체 형성해 가지고 회의 몇 번 했습니까, 이 진압 작전에 대해서?




처장님, 처장님의 고유한 말투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제가 뭐라고는 하지 않겠는데 굉장히 좀, 뭐라고 그럴까, 기계적으로 답변하는 듯한 인상이기 때문에 좀 진정성을 담고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금 전에 박은정 위원님 질의 답변 과정에서 ‘경호처의 조직적 저항 때문에 못 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체포영장 집행 실패에 대한 책임 회피성 자기변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을 예상 못 했어요? 충분히 예상하고 공수처와 경찰이 조직적으로, 압도적으로 진압을 했어야지요.
경찰특공대, 이번에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재집행할 때?





지금 박종준 경호처장이나 윤석열 내란수괴 피의자가 정상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상태라면 벌써 체포했지요, 지금. 그 상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원이나 장비나 물량, 압도적으로 진압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가시고 다음에 나오셔서는 변명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공수처장님!























공수처 차장이 기자들한테 브리핑한 것을 보니까 ‘체포에 순순히 응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무슨 준비를 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한 공수처가 어떤 준비를 했겠어요. 털레털레 체포영장 들고 가서 해 보려다가 갑자기 저쪽에서 스크럼 짜고 하니까 ‘아이고, 안 되겠는데요’ 이렇게 나온 것 아닙니까? 실체가 그것 아니에요?





지금 국민들이 몇 시간씩 밤새서 눈 맞으면서 체포하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수처장님은 얼마나 따뜻한 데서 주무시는지 모르겠지만 사태를 엄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간 사람들이 1시 반에 나와 가지고 ‘우리 못 하겠습니다. 현장이 너무 험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나요? 공수처장 왜 되셨어요?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죄를 빼냐 마냐 하는 얘기를 국민의힘 동료 위원들께서 하고 계신데요, 이게 논란거리가 아닌 것을 논란으로 만드는 재주가 아주 탁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 위원께서 ‘헌법재판과 형사재판이 모순된 결론이 나오면 어떡하냐’ 이런 얘기 하시는데 모순된 결론 안 나옵니다.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형사재판 진행 중에 탄핵심판 절차 정지할 수 있다는 조문을 들어서 형사재판을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말이 안 되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면 차라리 먼저 출석이나 하라고 그렇게 대통령을 설득을 하십시오.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갔는데 체포영장에도 응하지 않는 그 대통령을 두고 형사재판부터 먼저 해야 된다는 주장이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위원들도 찬성해서 탄핵안이 가결됐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에서의 탄핵안은 국회 대 피청구인 윤석열 이렇게 되어 있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지금 소추위원이 법사위원장이시고 그 법사위원회에서 탄핵안이 마치 기각되기를 원하는 듯한 것을 하는 것은 굉장히 자기모순입니다. 차라리 다른 데 가서 기자회견을 하십시오, 의견이 다르면. 법사위원회에서 그런 자기모순적인 어떤 발언이나 주장을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시간이 모자라서 조금 더 보충시간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태 위원님 질의하세요.
공수처장 나와 계시지요?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고 직권남용은 수사할 수 있는데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현직 대통령의 경우에 헌법 제84조에서 ‘내란이나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가 내란 혐의도 지금 수사할 수가 없고 직권남용에 대해서 현직 대통령 신분일 때는 수사할 수가 없다, 이게 법조계의 통일된 의견이에요. 공수처가 어떤 권한으로 지금 이 수사를 진행하냐는 겁니다. 사건이……

사건이 중대하고 국민 관심이 높으면 없는 권한이 생기는 겁니까? 정의를 실현하겠다, 이런 명분이면 없던 권한도 생기는 겁니까? 이렇게 해석해도 저렇게 해석해도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보이지가 않아요. 권한 없는 행위를 하는 것이 바로 직권남용이다.
공수처장님 그리고 지금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검사들이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냉정하게 이 상황을 돌이켜 봤을 때 직권남용으로 처벌받을 것을 각오해야 될 상황이에요. 제가 그것을 요구하지는 않겠지만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얼마 전에 민주당에서 단독으로 발의하고 본회의까지 통과된 특례법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특정 범죄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수사기관에 근무하는 자가 직권남용하면 평생 소추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3년 뒤, 5년 뒤, 10년 뒤, 20년 뒤에라도 언제든지 권한 밖의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조금 전에 법원에서 영장 발부했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를 두고 수사를 한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맞습니까?

공수처법에 보면 공수처의 1심 관할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는 예외로 한다’ 이렇게 적시되어 있습니다. 법관이 법을 임의로 적용하지 않는다고 배제할 권한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입법부가 또 국회의원들이 존재할 이유가 절반쯤은 없어지는 겁니다.
이 엉터리 영장이 유효하다? 거기에 근거해 가지고 체포영장을 집행한다? 어떤 범죄 혐의가 있는 국회의원한테 법원에서 영장을 내면서 ‘이 사람은 너무 나쁜 사람이니까 면책특권이 있지만 이번에는 예외로 해’, ‘회기 중이지만 바로 체포하는 걸로 하지 뭐’ 이런 식으로 써 놓으면 그 의원을 체포할 수 있는 겁니까? 아무리 국회의원이 얄밉고 중대범죄라 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원칙을 지켜야 되는 거지요.
중요한 사건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사건들 다 정치적인 연관성이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 사건들일수록 더 예민하기 때문에 절차적인 정당성을 충분히 확보하면서 어떤 오류도 남기지 않으려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당사자도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가 있고 지지자들도 그 결과에 대해서 인정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공수처가 지금 해 놓은 일을 보세요. 권한 없는 일을 해 가지고 이렇게까지 일을 크게 벌이면서 그 수사 상황을 지휘하고 통제할 만한 관리능력을 전혀 보여 주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적으로 명확하게 근거가 있는 경찰에 수사를 재이첩하라는 요구를 하는 겁니다.

형소법 110조와 111조는 군사 비밀, 공무상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한 장소·물건에 대한 압수수색 할 때 책임자의 승낙을 받으라는 그런 조항입니다.
제 얘기를 유념해서 들으세요!


처장님과 지금 이 수사에 관여하는 분들, 제대로 된 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하는 것인지 정치적인 상황에 몰려서 억지로 떠밀려서 이 수사를 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한번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원행정처장님, 제가 영장의 문제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사법 역사에 이런 영장이 있었습니까? 이것 아무리 법관이 독립적으로 재판하고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사법부의 권위나 사회적인 신뢰를 무너뜨리는 그런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법관들의 어떤 동요나 이런 부분이 없는지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110조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형사소송 주석서를 비롯한 다수 형사 학설도 물적인 압수수색 그리고 인적인 체포수색의 경우에는 달리 추구하는 것이 맞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 부분이 대법원에서 어떤 판단이 나올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와 같이 여러 가지 견해가 있고 또 그 당시 영장판사는 주류적인 견해를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법치주의라고 하는 것이 적법하게 절차를 따라 이루어진 재판에 대해서는 일단 그것을 존중하고 그에 대한 다툼은 절차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법치주의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판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면 일단 그것은 제도권 내에서, 즉 절차 내에서 이번에 이의신청이라든지 앞으로 기타 체포적부심이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다투는 것이 우리가 법치주의를 조금은 더 생각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문에 따르면 체포영장 발부에서 110조 제외 내지는 열외로 한다는 기조는 확인적인 의미로 보입니다마는 어쨌든 확인적이라고 하면 굳이 쓸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지적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당부는 제가 굳이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박준태 위원님 질의 과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한 이순형 판사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심어 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바로잡고자 합니다.
이순형 서부지법 영장판사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의 1심 판사였습니다. 그리고 권성동, 지금 원내대표에 대해서 무죄 선고를 한 판사입니다.
이순형 판사는, 권성동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을 무죄 판결할 때도 이순형 판사고 이번에 윤석열 체포영장을 발부한 영장판사도 이순형 판사, 같은 판사입니다.
질의할 테니까 잠깐 좀 들어 주십시오.

아니, 이 자리에서는 답변 못 하고 권성동 원내대표, 그 방에서 만나서 도대체 무슨 얘기 하고 다니는 겁니까? 그런데 왜 이 자리에서 한마디도 못 해요? 왜 이중적 태도를 보입니까? 보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탄핵심판 4월 18일에 맞춰서 결론 내지 말라’ 이런 요구까지 했다네요. 이런 얘기 듣고 있었으면서 왜 공개된 이 법사위 회의장에서는 답변도 못 하고 공정성을 위해서 말 못 하겠다 이렇게 다 뒤로 뺍니까? 앞으로 그런 태도 지양하십시오.

공수처장, 아까 질의 나올 때 답변을 하기는 했는데 조금 더 확인해 보지요.
당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현장에 있던 이대환 부장이랑 차정현 부장이랑 직접 소통하셨어요?



공수처장이 그날 집행을 못 하고 돌아온 것에 대해서 언론에도 그렇게 알리기는 했지만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오늘 이 자리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얘기를 해 보겠어요.
그날 보니까 일단 관저 앞까지 진입을 했지요. 관저 앞에 진입했을 때 지금 공수처장은 그 자리에 경호처 직원 200명 있어서 집행 못 했다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삼사십 명밖에 없었습니다. 오히려 공수처 직원과 경찰이 100명 이상 가서 압도적으로 더 많았어요. 그래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경호처 차장을 경찰이 ‘체포하겠다. 현행범 체포하겠다’라고 하니까 이대환 부장이 누군가와 전화 통화하고 나서 ‘체포하지 마라’라고 막았답니다. 그게 지금 보니까 공수처장이랑 통화한 것 같네요. 체포하지 말라고 지시했습니까?





또 하나 얘기해 볼까요? 그날 집행을 하려고 하니까 경호처 직원들이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공수처 검사로부터 ‘오늘 집행 안 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집행할 생각 없이 나갔던 것 아니냐는 거지요.

공수처장, 지금 이 자리만 피하려고 거짓말하시면 안 돼요.




공수처장이 직접 찾아가든가 공수처 차장이 국수본에 찾아가서 이렇게이렇게 업무 협조하자라고 부탁도 하고 요청도 하고 함께 노력을 해야지 따뜻한 공수처 사무실에 앉아서 집행할까 말까 하다가 ‘물리적 충돌 있어? 그러면 돌아와’ 이런 지시나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국민들은 지금 길바닥에서 빨리 체포해라…… 그리고 국민들이 밤에 잠을 못 자요, 불안해서. 이런 상황에서 지금 공수처장이 이 자리에 나와서까지 거짓말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또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윤석열 도주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사실관계 파악한 게 있어요, 없어요?

예를 들어서 관저에서 나와서 다른 공관으로 들어가서 숨어 있으면 체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장에 포함시켰어요, 안 시켰어요?









(정청래 위원장, 박범계 간사와 사회교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동료 야당 위원들의 또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런 발언은 지극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 적절하다고 생각하세요?
본인에게 지휘를 구체적으로 했지요? 보다 압도적인 병력과 장비를 갖고 가라고 구체적인 사건 수사, 이런 지휘를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공감하고 잘됐다고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차관님, 여기서 이루어지는 일련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수처장에 대한 수사 지휘성 위원들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윤석열 정부 이후 야당에 의해서 탄핵소추된 총 건수가 몇 건인지 아십니까?


탄핵이라는 것이 이렇게 엄중한 헌법적 수단인데, 우리가 비상계엄을 갖고 비판하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재판을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수사를 받고 있고? 그러면 우리 국회가 갖고 있는 마지막 극단적인 수단인 탄핵이 이렇게 정말 스물아홉 번이나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탄핵의 칼이 난무한다는 것은 얼마나…… 헌법을 지키기 위한,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입장에서 이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장님? 이 현상이 바람직합니까,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이것 봅시다. 국무총리, 다시 말해서 대통령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이것은 야당에서도 스스로 안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더니 헌법재판관 임명을 안 한다고, 내 마음대로 당신 안 움직인다고 갑자기 탄핵을 하겠다고 겁박을 하더니 설마설마 했는데 실제 탄핵까지 이르렀어요. 탄핵소추돼서 지금 심리 중이지요?

대한민국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안보가 취약하고 심지어 북한군이 러시아에 가서 전장에 투입된 상황입니다. 어제, 엊그제는 또 그야말로 ICBM급 미사일 도발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 엄중한 안보 현실, 거기다가 또 경제위기, 이게 점점 대행의 대행 이런 체제로 갈수록 경제위기는 고조될 겁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빨리 돼야 안정되겠다라고 이렇게들 주장하시지만 그것보다도 더 심각한 것은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대행 체제는 안정적인 헌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헌법이 보장하는 대행입니다. 그 대행을 또 그야말로 대통령에 준하는 그 요건을 어기고 국회에서 임의로 해석해서 과반의 찬성으로 탄핵소추를 해서 지금 헌법재판소에 소추가 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냉철하게 헌법정신에 입각해서 조기에 심판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조기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처장님, 냉철하게……
아까 앞의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정말 신중하게, 정말 진중하게 다투어져야 될 필요가 있고 바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총리, 대통령권한대행에 대해서는 조속히 정당하고 공정한 심판을 빨리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것에 대한 입장을 아주 단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장경태 위원님 질문해 주시지요.
(16시55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6시56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방금 권성동 당시 법사위원장께서 범죄 성립하느냐의 유무는 헌법재판이 아니라 형사재판에서 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맞지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님!


(박범계 간사, 정청래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러면 김석우 법무부차관님!


천대엽 처장님!





수사기관이 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공무집행이지요?


그러면 경호처의 행위는 특수공무방해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십니까?

공수처장님, 이것 사진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언론에 이미 많이 보도가 됐거든요. 1월 5일 아침 한강진역 앞 많은 시민들이 추위와 눈보라 속에서도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지지 않으세요?

그리고 경찰에 협조하실 때도 공조본 형태로 하는 게 아니라 행정절차법 제8조에 행정응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대검도 경찰청에 수사 협조를 요청할 때 대검 차장이 경찰청 차장 만난다는 거예요. 공수처는 뭐가 그렇게 뻣뻣하게 당연합니까? 행정응원 요청할 때 조금 더 사람이 정성을 가지고 하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정성을 가지고 추위에 떠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협조를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저도 이것…… 바로 체포하십시오. 공수처가 두세 명만 연행하셨어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니까 경호처 직원들 두세 명만 연행했어도 바로 무너졌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장동혁 위원님.


‘탄핵심판의 당사자는 소추위원이 아니라 국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72쪽에.

그다음에 탄핵소추 사유 중에 사실관계가 여러 개가 있을 때 그중에 하나를 제외하거나 철회하는 것은 탄핵 사유의 일부 취하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회의 재의결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그 책 677쪽에 써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 정족수에 관해서는 678면에, 탄핵소추 발의와 동일하게 대통령 같은 경우는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책에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관계가 달라졌을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탄핵심판 청구의 일부 취하나 취하에 대해서는 피청구인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책 678면, 679면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자, 말씀드립니다. 탄핵심판의 당사자는 국회입니다. 그래서 탄핵소추 사유의 일부를 취하하는 경우에는 재의결이 필요하고 탄핵소추와 동일한 정족수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 경우에도 피청구인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탄핵은요 공무원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법률 위반은 형법이나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 보통 탄핵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그것이 헌법적 판단을 받는 것이고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받는다 하더라도 법률을 위반한 때 해당하는 것은 대부분 형법 위반입니다, 아까 손준성 검사 예를 들었지만.
그래서 이번에 탄핵소추 사유 내용을 보면요 내란죄 부분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핵 의결을 할 때 마치 탄핵에 반대하면 내란죄 공범인 것처럼 계속 이야기를 했고 여당의 원내대표도 내란죄 공범이라고 해서 고소·고발 했고요 국무총리도 내란죄 공범이라고 해서 탄핵을 추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탄핵을 반대하면 내란죄 공범인 것처럼 몰아가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국회의원들을 압박하더니, 그래서 12명의 이탈표가 나와서 가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헌재에서 뭐라고 제1차 변론준비기일에 쟁점을 정리했냐면요, 네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행위 그리고 포고령 1호를 발포하게 한 행위 그리고 국회 활동을 방해한 행위 그리고 중앙선관위를 불법으로 압수수색한 행위, 이게 쟁점이 네 가지랍니다. 이게 국회에서 의결된 탄핵소추의 의결 내용과 사실관계에서 동일합니까? 왜 헌재가 이렇게 쟁점을 네 가지로 딱 정리하고 말았습니까?
제가 탄핵소추서의 중요 내용을 읽어 보겠습니다.
‘국회와 국민을 협박하고 폭행하는 일련의 폭동을 일으킴으로써 대한민국 전역에 평온을 해하는 내란죄를 범하였다. 내란죄를 저지름으로써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저버리고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를 하였다. 피소추자는 내란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 범죄 행위를 통하여 헌법질서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고 침해한 것이다’.
구체적 탄핵 사유에 가서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요 ‘피소추자의 위와 같은 행위는 형법의 내란죄, 직권남용권리행사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 국민의 생명 및 안전, 국가의 존립과 기능, 국민주권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헌·위법하더라도 다 탄핵 사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중대한 위헌·위법 사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중대성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란죄는 형법상 가장 중대한 범죄이며 이러한 이유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배제되는 것이다. 피소추자는 내란죄의 우두머리이며 내란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이다. 피소추자의 내란 행위, 비상계엄선포권의 남용은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으로 그의 파면을 정당화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탄핵 사유, 구체적인 탄핵 사유, 헌법·법률 위반의 중대성 모두 다 내란죄의 우두머리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됐다고 했고 내란죄라고 하면 형법의 구성요건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형법 87조,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에 내란죄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헌재에서 정리한 이 쟁점 네 가지가 이 탄핵소추서,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의결한 탄핵소추의 내용과 기본적으로 사실관계에서 동일합니까? 그리고 이 네 가지만 판단하면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헌재에서 충분히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사무처장님, 재판해 보지 않으셨어요? 재판할 때 재판장이 ‘충분히 증거조사 하신 것 같은데 굳이 증인 신청 또 하셔야 되겠습니까?’라고 하면 눈치 있는 변호사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증인 신청 철회하지요, ‘아, 이것 안 해도 내가 이기겠구나. 법관은 이미 증거가 충분하다고 승소할 수 있다고 나한테 지금 사인을 주는구나’.
이 네 가지만 쟁점으로 정리하고 이 네 가지만 해도 탄핵심판 다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청구인 측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쟁점 네 가지 정리해 주신 것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있고 그렇다면 내란죄 여부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우리는 사실상 철회하는 겁니다’라고 답변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이렇게 네 가지로 정리 다 해 주는데요? 이게 어떻게 탄핵소추 사유에, 탄핵소추의결서의 탄핵 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된다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내란죄를 범했다고 하는 것이 탄핵 사유라면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사형에 해당하는지 무기징역에 해당하는지는 그것은 형사법원에 가서 하고요. 탄핵소추의결서에 다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 내용을 다 빼고 지금 이 네 가지만 심리하겠다고 헌재에서 쟁점 정리해 줬어요. 이게 공정한 심판이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희승 위원님.
지금 김정원 사무처장께 탄핵 관련해서 장동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물론 김정원 사무처장님도 재판 오래 하셨지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몇 달 걸렸습니까, 결정 나올 때까지?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 결정은 얼마 걸렸습니까?



행정처장님께 좀 물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처장님.
법원에서 적법하게 체포영장이 발부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오늘도 법사위원들 간에 많은 논쟁이 있는데 법원의 체포영장 연간 발부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몇 건이나 발부됩니까?




법령 해석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당연히. 하지만 법원에서 법과 양심에 따라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 물리력을 동원해 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것은 형사사법 체계의 기반을 흔드는 것 아닙니까?


오랜만입니다. 저랑 만난 지도 한 이십여 년 됐지요?

작년 5월에 임명받으셨나요?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께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반대하고 임의수사를 해야 한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처음부터 강제수사를 하려고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반인들은 보통 세 번 출석 안 하면 체포하는 것이 대부분 당연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공수처는 세 차례 출석 요구를 했음에도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번에 진행을 한 것인데 이런 것은 일반적인 절차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응하지 않은 피의자가 일부 절차적 논란을 이유로 계엄 선포에 대한 수사 등 사법 절차 전반에 불응하는 것이 국가 지도자였던 사람의 자세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다음은 조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목적을 달성하고 난 뒤에 그냥 둘 경우에 심판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빨리 탄핵 절차 종결짓고 조기 대선으로 가기 위해서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빼겠다고 합니다.
처장님,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 준용하게 돼 있지요?

그런데 만약에 이 원안 가결된 탄핵소추안을 헌재에 접수하기 전에 누가 뭘 넣고 빼고 한다면 그것은 유효한 탄핵소추가 아니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탄핵소추안과 소추서 사이에 동일성 유지가 돼야 되는데 내란죄를 뺀다고 하면 탄핵소추안하고 소추서하고 동일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변호인 주장은 내란죄 얘기가 거의 한 80% 된다, 그러면 헌법상 지금 이 소추서에는 국회의원들의 진정한 의사를 담아야 되는데 이 진정한 의사를 담은 탄핵소추서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탄핵소추가 없는 게 됩니다. 그러면 헌재가 더 이상 심리할 권한이 없고 각하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걸 진행한다는 것은 헌법 위반입니다.
지금 헌법재판소는 소추인 측에서 내란죄 철회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 1월 14일 날 결정할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헌법의 최후 수호자가 누구입니까? 누구지요?


그리고 이런 탄핵소추서가 12월 14일 통과가 됐어요. 그때 우리 당 의원들도 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빠진다고 하니까 이때 찬성한 의원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사기당한 거다. 그러면 이것 다시 재의결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처장님은 분명히 전하세요, 이 부분 탄핵소추서하고 소추안하고는 동일성을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대통령을 탄핵한다는 것은 정말 중대한 사건입니다. 절차가 공정해야 돼요. 그래야만 어떤 결론이 나도 사람들이 수용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소가 하는 걸 보면 어느 시점을 맞춰 놓고 거기에 맞춰서 결론을 내려고 달려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변론기일을 그렇게 빨리 잡습니까?

그다음에 공수처장님, 저희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배숙 위원님 질의 과정에서 팩트가 오인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법적으로 보장돼 있는 대통령 탄핵소추위원은 국회 법사위원장입니다. 따라서 국회 법사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되고 피소추자는 지금 내란수괴 피의자 대통령 윤석열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헌재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것은 제가 거기 가서 앉아 있지만 저는 민주당을 대표해서 앉아 있지 않습니다. 국회를 대표해서 앉아 있습니다. 그런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러면 왜 소추단에는 민주당 그리고 조국혁신당, 개혁신당만 있느냐? 국민의힘 유상범 간사에게 제가 참여하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한 바가 있는데 ‘우리 국민의힘은 참여하지 않겠다’ 그래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소추단원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를 대표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위원님들의 말씀 중에 민주당이 이렇게 빼라고 했다, 저렇게 빼라고 했다, 이런 의견을 냈다 하는 것은 잘못된 말입니다.
유명한 법언을 하나 말씀드리면, ‘너희는 사실을 말하라. 법관이 법을 주겠다’라는 유명한 법언이 있습니다. 국회에서 아무리 뭘 주장한다 할지라도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따라서 국회에서 소추의결서를 낸 것은 사실이지요. 거기 안에 있는 모든 내용을 헌법재판소에서 무조건 그것대로 판결하라라는 것은 주장일 수는 있으나 헌법재판소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영상자료 상영)
공수처장, 외신 보도 보셨지요?



헌법재판소 처장님, 헌법재판관들이 잘하고 계시는데 왜 권성동 대표를 가서 만나요? 만나서 그분으로부터 4월 18일 헌법재판관 두 분의 임기가 끝나니까 그때까지 재판하지 말라라는 압력을 받았다는 보도가 있는데 사실이에요?


4월 18일 헌법재판관 두 분 임기가 끝나니까 그때까지 재판하지 말라 그래요?




헌법재판소에서도 9인 체제를 원하고 있지요?



공수처장, 공수처에서 자꾸 ‘내란 수사할 수 없다’, 수사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영장 집행을 하지 못한 그 책임은 공수본이 가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다음은 이성윤 위원님 질의하세요.
(패널을 들어 보이며)
공수처장님, 혹시 이것 보신 적 있습니까?
내란수괴 윤석열이 후보 시절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국민 앞에서 숨지 않겠다. 잘했든 못했든 국민 앞에 나서겠다’ 이렇게 했어요. 이것 보신 적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공수처장님 정말 명심하셔야 할 게 뭐냐면요, 경찰직장협의회에서 어떤 입장문을 냈냐면 ‘윤석열의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단순히 공무집행이 아니다. 이것은 헌법과 법률의 권위를 세우는 최후의 보루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지난 토요일과 일요일에 나온 얘기입니다.
검찰에서 공정과 상식을 내세운 윤석열이라면―지금 그 부하직원, 부하 10명이 구속돼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그런 윤석열이라면 ‘다른 사람은 다 놔두고 나를 처벌해라’,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지질하게 관저에 숨어서 내란을 선동하고 내란을 선전하고 있어요. 이런 부끄러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체포는 단순히 그냥 체포가 아니고요, 정말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이에요.
공수처장님, 아까 박지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다시 체포·구속을 못 하면 관을 들고 나오겠다는 심정으로 결기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아니 세상에, 이것 보세요. 이것 보신 적 있습니까, 이것?
아니, 내란수괴 윤석열 측이 공수처를 향해서 이렇게 합니다. ‘제발 공부 좀 해라. 욕심을 상식 밖으로 내서 덤비는 꼴이다. 수사 걸음마 단계에 불과하다’고 해서 막말을 쏟아 내요. 이것 중대범죄를 저지른 피의자가 할 소리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공수처장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놀리고 있어요.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처장님, 수사 지휘해 보셨습니까?




나갈 때 수사 계획 짰습니까? 시뮬레이션도 해 봤습니까?


아니, 경호처 직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비서실 직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그 현장 약도 보셨습니까? 거기가 공관촌이라고 하잖아요. 어디에 숨을지 몰라서 법원에서 그런 영장을 발부해 준 겁니다, ‘거부할 수 없다. 뒤져라’. 그런데 그 기대 허무하게 무너졌어요, 5시간 만에 나왔습니다.
그날 아침에 기자들이 저희들한테 정말 많이 물었어요. 기자님들이 저희들한테 ‘공수처에서 영장 집행할 것 같습니까? 경호처가 거부하면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될 때까지 할 거다. 공수처가 결기가 있다’.
거기서 말이지요, 경호처 직원들이 총을 가지고 덤빈다, 화기의 위험이 있다, 불상사의 위험이 있다고요? 가슴을 열고 쏘라고 하십시오! 그런 결기로 가야 됩니다.
두 번째, 영장 재집행 요구·건의 왜 막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14일 날 1차 심리가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발표대로 윤석열 피소추자가 1차 첫 기일 때 불출석하면 1차 때는 변론기일이 없어지는 겁니까?




다음은 유상범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자세가……


답변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지금 공수처장의 태도가 아주 안타깝다고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행정처장님, 지금 민주당 위원들은 체포영장이 발부됐으니 빨리 관저에 들어가서 사람을 잡아 와라 하면서 공수처장을 다그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PPT를 넘겨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형사소송법에서 준용하고 있는 110조의 규정이 뭡니까? ‘책임자의 승낙이 있어야 압수·수색이 가능한데 책임자의 승낙은 영장 집행의 조건이다’ 이것이 주석 형사소송법 및 법원실무제요에 나와 있는 거지요. 맞지요?


그런데 법문을 해석할 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문언 해석이지요?






즉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재항고가 되어 있지요, 대법원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체포영장 집행의 적법성 문제가 있고 이 부분은 분명히 사전에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해서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체포영장 집행이 급하다, 체포영장 발부됐으니까 무조건 당장 집행한다 이것은 우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절차적 적법 절차에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것이고, 이미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는 부분 여러 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 부분 국민들도 상당히 납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지 영장이 발부됐으니까 나한테 적법 권한이 있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범계 간사님.
오동운 처장님, 좀 마르셨어요.
아까 ‘2차 집행을 마지막 집행이라는 각오로 임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지요?




아까 어느 위원님 질문에 ‘1차 집행 때 수적 열세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처음부터 수적 열세에 있지는 않았지요?



국수본 관계자가 ‘체포합시다’ 했더니 현장에 나가 있는 이대환 부장이 처장께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아까 체포하지 마라 하는 것은 본인의 답이었다, 지시였다라고 인정을 했는데, 맞습니까?

국수본 관계자가 ‘체포합시다. 경호처장 혹은 차장을 또는 본부장을 체포합시다’라고 제의를 한 것은 맞습니까?




그러면 1차 집행 때 물적 장비를 뭘 가지고 갔어요?




위치 추적을 할 수 있는 장비를 가져갔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지금?





도망갔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영장 집행을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한다’라는 것은 틀린 말입니다. 아마도 열흘짜리 영장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전에 저희들이 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을 한 번에 다 임무를 완수하려고 하지 마세요. 능력이 안 되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경찰의 말을 잘 듣고 그들의 노하우를 존중하고 사실상 현장 지휘력을 그들에게 맡기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시도를 해야 됩니다. 절대로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할 겁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알고 있습니까?


저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헌재 사무처장님, 헌재에서 ‘내란수괴 피의자 윤석열을 사형에 처한다’ 이렇게 판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원행정처장님, ‘내란수괴 피의자 윤석열은 헌법 위반 정도가 매우 심각하므로 탄핵한다’ 이런 판결을 법원에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참으로 비정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배신감이 들겠습니까? 본인은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에 대한 위헌성 여부를 따지는 것도 버거울 텐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왜 내란죄를 뺐느냐. 내란죄를 포함시켜라’라고까지 주장합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윤석열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내란죄는 형사재판에서 제가 추측건대는 아마 사형 선고가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윤석열에 대해서 내란죄에 대해서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은 법원에서 형사재판에서 할 테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그것을 헌법재판소에서 왜 안 하냐고 윤석열 씨 서운하게 그런 말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화범이 불을 질렀어요. 그리고 또 불을 지르겠다고 합니다. 그것도 12월 3일 날 불을 질렀는데 나를 잡아가지 않으면 또 불을 지르겠다. 그러면 그 방화범에 대해서는 일단 파면 조치해야 됩니다. ‘우리 회사 불 질렀는데 또 지를 거야’ 그러면 일단 회사에 못 나오게 해야 됩니다. 격리해야 됩니다.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파면, 탄핵 인용입니다.
그런데 그 방화죄에 대해서 징역 10년이냐 15년이냐 무기징역이냐 사형이냐는 그것은 나중에 형사재판에서 하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이 방화범이 계속 불 지르라고, 형사재판을 하면서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그 방화범을 그냥 불 지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책임 회피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어느 회사 금고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12월 3일 날 12억 3000만 원을 횡령했는데, 빼돌렸는데 그 자리에 두면 또 빼돌리겠다고 그래요. 그러면 빨리 경리부장, 금고지기직을 파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회사가 안전합니다.
그런 면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을 하루속히 파면해야 되는 이유는 이 어려움에 처한 대한민국을 구하는 데 필요한 조치다라는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시는데 제가 굳이 이것을 말하지 않고 8년 전 권성동 의원이 어떻게 말했는지 권성동의 말을 권성동의 말로 탄핵하겠습니다.
한번 들어 보시지요.
(18시07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8시08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내란죄에 대한 부분은 형사재판정에 가서 사형을 받든 무기를 받든 거기 가서 받으시고 내란 행위에 대해서는 위헌 여부를 가리고도 충분히 탄핵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3분의 2 필요 없고 재의결 필요 없다고 권성동 의원이 8년 전에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위원님들, 권성동 의원의 말에 대해서 반기 좀 그만 드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내란죄 빼면 혹시 윤석열이 탄핵 안 되는 것 아니야? 파면 안 되는 것 아니야? 돌아와서 우리한테 보복하는 것 아니야?’라고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마세요. 내란죄 부분을 형사재판에서 충분히 할 것이고 위헌성 여부 가지고도 충분히 윤석열 씨는 파면이 100%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 워리 비 해피(Don’t worry, be happy) 하시기 바라고요.
공수처장님!

이 사진 보신 적 있지요? 한남동 관저 앞에서 눈보라를 맞으면서 앉아 있는 2030 여성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공수처보다 더 오래 한남동 관저를 지키고 있다 하는 사실 명심하시고 2차 때는 1차 실패의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질문하실 분 혹시 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위원님들 안 계시고, 그러면……
위원장님!
그래서 굳이 그렇게 몇 분을 추린다고 한다면 3 대 2 혹은 5 대 3 아니면 전체 위원들이 한 3분짜리로 한 번씩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이 8시 12분인데요, 6시 13분인데요.
그러면 잠깐 정회도 할 겸 협의도 할 겸 6시 반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18시12분 회의중지)
(18시2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3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손 듭니까? 그러면 다 하는 걸로 하고요.
질의하실 생각이 없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번쩍 들어서 ‘저는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 주시면 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진우 위원님.






다음, 박균택 위원님 질의하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까 많은 위원들이 비쳐 주셨던 이 사진, 어떤 사진인지 아시지요?



법무부차관님!











그리고 경호원들 불법 지시 따르는 것 범죄 맞지요? 경호원들에게도 범죄 그만 저지르라고 충고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차관이 국가를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몇 시간째 조은석 감사원장직무대행한테는 아무도 질문을 안 하셔서 가벼운 것 제가 그냥 한번 좀 하시라고……



곽규택 위원님 질의하세요.




그러면 국무총리로서 탄핵소추가 된 것이면 국무총리의 직무는 정지되는 게 맞는데 대통령권한대행으로서의 직무는 정지된 상태입니까,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다음은 서영교 위원님.



그런데 경호처장, 경호처 차장, 그리고 경호본부장 등 체포영장이…… 체포하겠다고 했잖아요, 현행범으로.






윤석열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국민 앞에 절대 숨지 않겠다’.
화면 있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저것 좀 보세요. 국민의힘 위원들도 한번 보시고, 다 보세요. 저렇게 인간이 저래도 됩니까? 저 아주 쉬운 말, ‘국민들 앞에서 숨지 않겠다’. 숨어서, 꽁꽁 숨어 놓고. 이런 인간이 대한민국의 대통령 맞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것 하나, 김신혜 씨.
법원행정처장님, 어제 김신혜 씨가 무죄를 받았습니다. 1심, 2심, 3심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요?

광주지법 해남지원의 판사님께서 정성스럽게 얘기 들어 주시고 이렇게 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에 살 뻔했던 사람을 검찰과 경찰의 잘못된 수사를 다시 제자리 잡아 무죄 해 준 것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면서 향후 이와 관련해서도 또 검찰이 항고하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판결이 있었는데, 재심 쉽지 않은 일인데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판사가 신은 아니지요?


그래서 이런 판사들은 불이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공수처장님, 경호처의 대통령실 관저에 근무하는 사람이 들고 있는 총기라고 하거든요. 저게 이스라엘에서 만든 돌격소총 이렇게 얘기하고…… 현장에 가 가지고 저런 것 보셨나요? 저런 것 있었습니까?

다음 것 보여 주세요.
지금 대통령 출석하지 않겠다고 하거든요. 자기 호기롭게 출석하겠다, 헌법재판소에는 가 가지고 당당하게 하겠다고…… 체포될까 봐 못 하는 거예요, 저렇게.
다음 것 보여 주세요.
대통령실 관저 위에 저렇게 되어 있거든요. 앞에 국방부장관 관저, 공관 비어 있습니다. 아마 잡으러 갔을 때 관저에서 나와 가지고 저쪽으로 가서 뭐 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도주로 1 보시면 저 뒤쪽으로 가면 합참 공관이 또 있습니다. 합참 공관은 지하에 벙커 있다고 하고요. 거기는 문 닫고 들어가면 밖에서 못 연답니다. 거기 패닉 룸(panic room)이라고 하거든요. 저렇게 도주를 할 수 있고 돌아 가지고 또 큰길로 나와 가지고 어디로 도주할지 모릅니다. 도주하면 누구든 잡을 수 있도록 수배하십시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다음 것 보여 주세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님, 어제 관저에 체포영장 저지하러 간 국민의힘 의원들입니다. 위헌정당제도는 헌법적 가치, 질서를 제거하거나 침해할 목적으로 조직되거나 활동하는 정당을 헌법소송 절차에 따라서 해산하는 것입니다. 맞지요? 맞습니까, 사무처장님?

김석우 차관님, 법무부에서 위헌정당심판 청구 진정을 하면 검토해 보겠다고 지난 법사위에서 답변하셨습니다.

이런 내란에 동조하는 정당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하십시오, 법무부에서.
이상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동안 각종 광장에 얼마나 많이 나가셔서 시위대와 함께했었습니까? 본인들의 생각은 안 하고, 본인들은 되돌아볼 생각은 안 하시고 동료 위원을 갖다가 이렇게 허위 사실로 모독하고 폄훼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구나 여기는 법사위 아닙니까? 동료 법사위원님들을 사진틀까지 해 가지고 인간 방패라고…… 예를 들어서 저분들이 구체적으로 집행 방해를 했다면 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분들이 공무집행 방해하는 것 지금 사진에는 안 보이잖아요.
위원장님, 이 부분은 엄중히 주의를 주시고 다시는 동료 위원들을 이런 식으로 모욕하거나 명예 훼손하지 않도록 좀 해 주시지요.
박은정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면서 한남동 관저에 갔던 국민의힘 의원들의 얼굴을 영상으로 띄웠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민망하고, 특히 우리 법사위 동료 위원들께서 저 자리에 왜 있어 가지고 이 사진에 나오는지 유감스럽습니다.
저는 송석준 위원께서 사실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실을……
국민의힘 일부 위원들께서 완전히 다른 탄핵소추 의결서가 되었다고 주장을 하고 혹은 탄핵소추 내용이 일부 취하되었다라고도 주장을 하고 계세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거지요. 여러 비유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것 절도범입니다’ 이렇게 말했다가 ‘저놈이 물건 훔쳤어요’ 이렇게 바꾼 것을 가지고 다른 톤, 완전히 다른 탄핵소추 의결서가 되었다는 둥 탄핵소추 내용이 일부 취하되었다는 둥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분은 네 가지로 쟁점 정리되었다고 하면서 이게 이렇게 줄어들면 다시 의결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또 말씀하는 분도 계시네요.
이것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님 말고 법원행정처장님께 제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직권주의지요, 헌법재판은?





그리고 헌법재판은 당연히 소송 지휘를 해야 되겠지요, 재판을 하려면? 인정하십니까, 행정처장님?

내란 행위와 관련 쟁점 정리한 분을 보니까 정형식 재판관님이네요. 맞습니까?


말은 경험의 산물입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 그렇게 말하신 위원님이 그동안 그렇게 해 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오해를 받을까 봐 걱정입니다. 자신이 그렇게 해 오면 남도 그렇게 한다고 믿게 되지요. 어떻게 엄정하고 중요한 기관에서 재판을 하는 헌법재판관에게 사전 교감 운운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저는 너무나 통탄스럽습니다. 이런 게 국가 시스템을 정지시킬 수 있는 선동 행위이고 내란 행위, 국헌문란 행위라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평가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법사위원회에서 질의를 하는 분들은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판에서 결정이 잘못되면 그것이 논리적으로 어떻게 잘못됐는지를 얘기할 수는 있어도 헌법재판관이 누구하고 사전 교감 운운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 오히려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지금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는 이런 것을 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송석준 위원님, 아까 오매불망 원하던 의사진행발언까지 드렸는데 감사의 표시는 없고 저한테 그렇게 불만만 표출하면 다음에 의사 진행을 또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상보다는 비교적 위원님들이 의사 진행을 잘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끝까지 발언할 때 끼어드는 것 이것 좀 자제해 주시고 경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상범 간사님도 많이 끼어드는 편이에요.
첫째, 의사 진행을 빙자해서 질문을 그렇게 하는 위원장이 대한민국에 어디 있어요?
관저 앞에 간 의원들이 공무집행 방해 그런 행위를 했나요?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까?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위법·부당한 수사, 체포 시도 그 문제점을 알리기 위해서 간 겁니다. 언론에 수차례 얘기하고 브리핑하고 또 공수처를 상대로 항의 방문도 가고 그런 문제점을 알려도 제대로 부각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현장에 가서 그런 시도의 위법성·부당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간 겁니다. 그리고 아까 공수처장께서 참석한 이 자리에서 그 문제점을 정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정청래 위원장, 박범계 간사와 사회교대)
같은 논리라면 ‘이재명 대표 무죄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 지금 받고 있는 범죄 혐의에 동조하는 겁니까? 또 재판 같이 따라가면 법관들 겁박하려고 가는 겁니까? 그런 행위가 있어야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의원들의 정치 활동, 정당 활동에 대해서 공무집행 방해라는 취지로 오도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주장으로 받아들이기에도 매우 과하다’ 주장하신 위원님 사과하세요. 뭡니까, 그게? 계속 그런 말씀을 하시면 저도 그런 주장 하시는 분이 과거에 어떤 발언을 했고 어떤 행적이 있고 어떤 논란이 있는지 하나하나 공부해서 이 자리에서 밝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법사위 회의가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헌재 사무처장님, 탄핵심판 18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성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법무부차관님, 오늘 언론 보도를 보니까 숙명여대에서 김건희 석사학위 논문이 표절됐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항고가 되어 있는데 지금 석 달째 서울고검에서 뭘 했는지 보고받은 적 있습니까?




보겠습니다.
최상목 대행은 공수처에서 협조를 요청하는 때에 뒤에서는 뭘 했느냐 하면 경찰에 경호처를 지원하라고 권유했다는 겁니다. 그 보도 보셨어요?

처장님, 이렇게 공수처에서 영장 집행을 막는 것 이것 특수공무집행방해로 보는 거지요?

이성윤 위원님, 방금 공수처장이 한 얘기 한번 다시 들어 봐 주시지요, 방금 했던 얘기.

처장님, 2차 집행할 때 똑같은 일이 벌어지면 처장님께서 대행에게 공문도 보내고 특수공무집행방해의 공범으로 입건하고 처벌하십시오. 이렇지 않으면 국민들이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용납하지를 못해요. 아셨지요?




공수처에서 그 위법을 판단하면 최상목 대행도 수사 대상이 되는 거지요?


이성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님, 이제 헌법재판소의 시간입니다.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유지해야 될 최종 심판 기관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탄핵소추안만 스물아홉 번 그리고 현재 계류 중인 것만 10건입니다.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유지하자고 최악의 경우에 발동하는 탄핵소추가 지금 스물아홉 번, 그중에서 인용된 건이 있습니까? 탄핵소추 안건 인용된 것 없지요?


이진숙 방통위원장, 계류 중이지요?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빈자리는 빨리 메워야 되는데 이진숙 방통위원장 정상적으로 작동 못 하게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다가 허겁지겁 했어요.
다음, 최재해 감사원장 그리고 이창수 중앙지검장을 비롯한 세 명의 검사 탄핵소추 안건 지금 와 있지요?

법무부차관님,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도 안 되시지요?

지금 감사원장 대행님도 여기 와 계시지만 최재해 감사원장님 탄핵 소추된 것 기분 좋지는 않으시지요?

지금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의 헌법기관들이, 기관장들이 뚜렷한 잘못도 없이 탄핵이 소추되어서 재판받게 생겼단 말이지요.
이 답답한 현장은 바로 다음 사진에 나타나지 않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대통령 탄핵까지 소추가 되면서, 바로 한남동 현장 아닙니까? 탄핵 반대 현장, 탄핵 찬성 현장입니다. 다들 고생이 많으시지요.
다음 보실까요?
버지니아 깃발이 1월 3일, 바로 체포 단행한 날 광주시청에 걸린 사진입니다. 여기의 뜻은 ‘권력을 남용한 폭군은 반드시 파멸에 이른다’. 바로 깔린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링컨입니다, 링컨 대통령. 노예제를 반대한 링컨 대통령이 버지니아주 입장에서는 폭군으로서 이렇게 심판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깃발에.
그런데 한남동 현장이 시사하는 바와 이 깃발이 시사하는 바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님들은 명심하셔야 될 겁니다. 아시겠지요?
한 말씀 해 주세요.

다음은 존경하는 장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따라서 이 조항을 압수·수색의 경우에 한정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그 당시 실무 관행에 보면 어쩌면 그것도 일부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분명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헌법불합치결정에 의해서, 2018년 4월 26일 헌재가 불합치결정을 선고하고 그리고 2019년도에 형사소송법 216조가 개정되면서 이제는 체포영장에도 수색영장을 같이 발부하고 있습니다. 헌재 이후에는 상황이 전혀 달라졌고요.
(박범계 간사, 정청래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110조에 분명 수색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110조 법조문의 취지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군사상 비밀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건을 압수하기 위해서 수색하러 들어가는 경우나 사람을 체포하기 위해서 수색하러 들어가는 경우에 군사상 비밀을 보호해야 될 필요성이 무슨 차이가 있기 때문에 체포영장의 경우에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라도 책임자의 승낙이나 동의 없이 무조건 들어가서 수색해서 체포해도 되고 압수의 경우에만, 대물적 처분인 압수의 경우에만 수색할 때 책임자의 승낙 받고 들어가라, 어떻게 법조문이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 그렇게 해석한다 하더라도, 실무상 그런 의견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분명 말씀드립니다. 2018년 4월 26일 헌법불합치결정 전에는―그 전에도 이 조문이 그대로 있었고 그 이후에도 개정된 적이 없습니다―법원은 체포영장만 발부했지 수색영장은 따로 발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압수·수색이라고 하면 압수수색영장을 주로 생각을 했고요, 체포에는 수색이라는 개념 자체가 거의 들어가지 않았어요, 개정 전의 형사소송법 216조 때문에.
그렇다면 헌법불합치결정에 의해서 형사소송법 216조가 바뀌었고 110조는 그대로 있다면 그러면 헌법불합치결정과 바뀐 형사소송법 216조에 의해서 이 조문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고 체포든 압수든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의 수색에 있어서는 그 보호의 필요성은 저는 전혀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10조의 규정은 일제시대 때, 대정시대 때 만들어진 아주 오래된 조항으로 정상적인 영장을 집행함에 있어서 제한하는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의 우리 형사소송법 체계에는 맞지 않다는 그런 의견도 많은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그 부분은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전에 체포를 위한 경우에는 수색영장조차 필요 없었던 그런 시대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체포에 방점이 있는 것이고 그것을 조금이나마 제한하는 취지에서 헌재의 결정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애초에 물건의, 증거의 압수·수색을 위한 110조 관련 조항과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많은 것 같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그런 취지와 같은 의견도 분명히 있습니다.
공수처장님, 짧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속보로 ‘법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발부…… 유효기간 연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1차 때 발부받은 영장과 내용은 동일합니까?






행정처장님!




먼저 대법원장께서 대통령께 제청을 했고 그리고 대통령께서 수용을 해서 더 나아가서 국회에 임명 동의 요청까지 했고 그에 따라서 국회에서 임명 동의를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임명권자의 의사는 확실하게 밝혀진 상태라고 봅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확인적인 임명만 남은 상태라고 봐서 저희들은 임명 재가가 될 것으로 봤는데 이번에 누락이 된 것 같아서 그 점을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대법관 1인당 연 삼사천 건 정도를 해결해야 되는데 한 분이 빠짐으로 해서 저희들이 사건 적체가 상당히 걱정되는 상황에 있긴 있습니다.
그다음에 윤석열 피의자 등이 이번에 비상계엄 선포하면서 계속 선거관리위원회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행정처장님도 과거에 선거관리 좀 해 보셨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상입니다.
우리 법사위원 여기 계신데 부정선거, 개표 조작으로 당선된 국회의원 있으면 손 들어 보세요.
그래서 이것은 이 자체가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고 선관위 헌법기관을 부정하는 일이지요. 사실 이런 일은 백번 양보해서, 아주 극우적 인사들이 몇몇 주장하는 것은 백번 양보해서 자기들 슈퍼챗이든 유튜브 흥행을 위해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도 안 되지만 하여튼 그렇다 치더라도 적어도 우리 국회 내에서 국회의원들은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저와 동료 위원님이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뺀 부분이 아주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탄핵 사유에 내란죄를 뺀 것이 별문제가 아니라고 하면서 저희들이 마치 잘못 알고 얘기하는 것처럼 말씀하셔서요. 그런데 제 얘기는 헌법학자 문헌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장동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헌법재판소법 주석서에 기재되어 있는 겁니다. 어떤 학자들이나 학문적인 연구 결과인 것을 저희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잠깐만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많이 아실 겁니다. 이것을 이렇게 비유를 하더라고요. 이혼소송을 하는데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다 그래서 이혼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람피운 것 확인하려면 재판이 오래 걸립니다. 바람피운 증거 갖고 오세요’ 하니까 ‘재판이 오래 걸린다면 바람피웠다는 주장은 빼겠습니다. 신속히 판결해 주세요’ 하니까 ‘그러면 이혼 사유가 없는데 이혼소송을 왜 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해 주세요. 재혼할 사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겁니다. 이런 비유, 아주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공수처장님, 지난번에 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는데요. 지난번에 7건 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한 일 있지요? 문상호 정보사령관 사건을 제외하고서는 7건 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났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용민 위원님.
일단 화면부터 보시지요.
(영상자료 상영)
그 당 원내대표 말 좀 들으세요, 이상한 비유 가지고 와서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시고. 기본적 행위를 그대로 유지한 채 평가만 달리한다, 이게 그렇게 구별이 안 됩니까?
다음 페이지 보여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봐 봐요. 탄핵 사유는 왼쪽에 있는 행위입니다. 행위는 헌법재판소에서 네 가지 쟁점 정리했어요.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행위, 포고령 1호, 그다음에 군·경찰 동원해서 국회 침탈한 행위 그다음에 영장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한 행위, 이 행위 네 가지는 탄핵 사유입니다. 이건 그대로예요. 이 탄핵 사유에 대한, 이 행위에 대한 평가가 헌법 위반은 여러 가지가 있고 법률 위반 중에 형법상 내란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것과 계엄법 위반이 있는데 이 법률 평가 중에 형법상 내란죄는 일반 형사법원에서 판결할 내용이니까 이제 이것 주장하지 않겠다 이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이걸 가지고 그렇게……
아까 이혼이요? 이혼 사유는 행위 자체가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행위 네 가지 그대로예요. 행위 네 가지 그대로 인정합니다. 이것 구별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우정 총장 얘기를 잠깐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화면 보이시지요?
12월 7일 날 검찰이 ‘자체 특수본 꾸리겠다’, 아직 특수본 제대로 꾸리기 전입니다. 그리고 경찰은 이미 수사에 속도를 붙여서 김용현 압수수색영장 발부를 받았습니다.
법무부차관님, 이 내용 알고 계시지요?

수사 결과는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이 상황에 대해서 빨리 조사해서 보고하십시오. 알고 계셨어요, 이런 상황?

다음은 유상범 간사님.



그러면 우리가 법을 해석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물리적 해석이 가장 1번이지 않습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장동혁 위원이 지적했듯이 물건을 압수하기 위해서 군사비밀 장소에 들어가는 거나 또 사람을 체포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나 본질적인 차이가 없습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피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 모든 해석의 기본입니다. 그건 아시지요?

박범계 간사님.
(영상자료를 보며)
헌법재판소 처장님!

‘소추의결서에서 그 위반을 주장하는 법규정의 판단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원칙적으로 구속을 받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그 위반을 주장한 법규정 외에 다른 법규정에 근거하여 탄핵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를 판단할 수 있다’, 이것이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탄핵 당시에 했던 결정문의 일부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지금 1차 변론준비기일,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죄라는 부분을 빼고 내란 행위에 대한 소추 사유 다섯 가지로 정리된 이것에 대해서 여전히 판단 대상이 유효함에도 불구하고 저런 핑계를 대 가지고……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때 설시한 헌법재판소의 판단 예입니다. 맞지요?

존경하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님, 오늘 법치주의에 대한 말씀을 제 기억으로 한 오십 번 정도는 하신 것 같아요. 일국의 대법관으로서, 법원행정처장으로서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훼손, 심각한 위기를 고민하는 그 지점을 본 위원은 확인합니다.
지금 체포영장을 발부한 법원의 권능에 대해서 체포영장의 집행이 물리력에 의해서 저지됐습니다. 법치주의의 침해라고 보시지요?

이것도 법치주의의 침해로 보시지요?

지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해서 서울중앙지검에 영장이 발부돼서 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맞지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영장전담판사의 주류적 견해를 반영했다라고 처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영장전담판사의 주류적 견해의 정도를 넘어서서 여러 법원의 일관된 판단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대통령은 어떤 경우에 탄핵되는가.
이게 박근혜 탄핵 선고문입니다. 마지막 부분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청구인―박근혜를 얘기합니다―법 위배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통령을 그 직에서 파면한다는 것은 국가적 손실일 수 있는데 그 국가적 손실보다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 그만큼 중대하다라고 판단됐을 때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을 탄핵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는 그 정도로 중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각했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는 윤석열의 대통령직을 파면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국가적 손실보다 헌법 수호의 이익이 훨씬 더 크고 그것을 압도하기 때문에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라고, 파면이 될 경우에는 그렇게 아마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이 통치행위라고 주장을 하는데 검찰에서 1995년 7월에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처벌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어요.
법무부차관, 이것 알고 계시지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이 사실 알고 계십니까?

첫 번째, 내란 행위가 정의·인도와 동포애에 입각해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주권 회복을 확립하기 위한 것인지, 내란 행위에 나아가기 이전에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평화적으로 정치적·사회적 모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했는지, 내란 행위의 배경과 명분 및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 비추어 그 행위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불가피한 것이었는지, 그 행위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선의 조치를 취했는지, 피해보상 등 권리 구제를 위한 충분한 조치를 다 했는지, 이 다섯 가지 조건이에요.
윤석열의 이번 비상계엄 내란 사태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미 이것이 판례가 될 수는 없지만, 안타깝게도 하루 전에 취소되었지만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관들이 이런 선고문을 발표하기 위해 써 놓은 게 있었다라는 거지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번에 윤석열의 비상계엄 내란 사태는 탄핵을 피하기는 좀 어려워 보인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제 질의까지 해서 마지막으로 질의를 다 마쳤습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현안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실 관저 이전 감사 관련해서 직권 재심 검토 요구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대통령실 이전 감사 관련해서 지금 추가로 직권 재심 검토하신 이유를 간략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감사원 내에서 지금 조은석 대행의 의도를 의심하면서 공격을 하고 있다고 들리는데요. 그 경위는 어떻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관장님들을 비롯한 관계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보좌진,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경위, 속기사 및 언론인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