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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0회 국회
(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2호

국회사무처

(14시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2025년 을사년 새해 첫 법사위 회의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도 법사위 열차는 항상 정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 사보임이 있어 알려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김승원 위원님, 이건태 위원님, 전현희 위원님께서 사임하시고 박범계 위원님, 김기표 위원님, 박희승 위원님께서 새로 보임되셨습니다.
 새로 보임되신 위원님들의 인사말씀은 간사 및 소위원장 선출 후 한번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간사 및 소위원장을 선출하고 타 상임위 법안과 어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법안을 심사한 후 현안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간사 선임의 건상정된 안건

2. 소위원회 위원 개선 및 소위원장 선출의 건상정된 안건

(14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과 제2항 소위원회 위원 개선 및 소위원장 선출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국회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천한 박범계 위원님을 우리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이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이견이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은 박범계·박희승 위원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으로, 박범계·김기표 위원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위원으로, 김기표·박희승 위원을 예결소위 위원으로 각각 선임하고 국회법 제57조 3항에 따라 박범계 위원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이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견이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새로 보임된 위원님들의 간략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o 간사 및 소위원장(박범계) 인사상정된 안건

(14시03분)


 먼저 간사 및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박범계 위원님부터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숙한 이곳 법사위원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역사의 회의장인 이곳 법사위에서 내란을 극복하고 나라의 안정을 찾는 중차대한 일에 미력이나마 제 힘을 다할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정청래 위원장님 그리고 박지원 대선배님 또 유상범 간사님, 여러 위원님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김기표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부천시을 김기표입니다.
 존경하는 정청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함께 활동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근본적으로 흔들어 놓은 이 나라의 법치주의와 헌정질서가 차츰 회복되어 가고 있는 이 험난하고 엄중한 시기에 법제사법위원회에 합류하게 되어 소명의식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 나라를 보호하는 호국영령들이 이 나라를 선한 길로 이끄시는 바가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제게 주어진 큰일을 미력하나마 묵묵히 수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국가의 법치주의가 위태로워지는 경험을 하고 이를 회복하는 현시점에서 우리 법제사법위원회가 해야 할 역할은 그 어느 다른 국가기관, 기타 다른 상임위원회보다 크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불법 비상계엄과 이로 인해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삶을 하루속히 회복하고 위태로워진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온전히 복원하기 위해 진정 어린 토론을 하고 최선의 길을 찾아 나가는 건설적인 상임위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저도 그렇게 하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희승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남원·장수·임실·순창 국회의원 박희승입니다.
 저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다가 오랜만에 법제사법위원회에 와서 친정으로 돌아온 느낌입니다.
 존경하는 정청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박지원 대선배님 또 유상범 간사님 또 박범계 간사님 모시고 우리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열심히 근무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실은 우리나라가 헌정질서가 흔들리는 위중한 상황에서 우리 법제사법위원회의 역할이 굉장히 크고 중하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그동안 법원 판사로서 오래 근무한 경험을 잘 살려서 우리 헌정질서가 바르게 가고 빨리 회복될 수 있는 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어느 상임위보다도 우리 법사위가 국민들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일하면서 일하면 더욱 좋겠지만 법사위 구조 속성상 싸우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싸우기도 합니다. 우리 여야 위원들이 때로는 고성으로 때로는 논리로 이렇게 싸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위원 상호 간에 인신 모욕적인 그런 선은 넘지 않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유상범 간사님 혹시 환영사 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잠깐 하시지요.
 간단히 하지요.
 박범계 간사님 이렇게 보니까 오래전에 헤어졌던 형님을 다시 만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본인이 가장 편해하고 또 가장 애착을 갖고 있는 법사위에 복귀하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을 합니다만 그러나 4선 의원으로서 참 큰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또 간사까지 맡으시는 것을 보니 그 충정을 제가 십분 이해하겠습니다.
 다수당으로서 늘 소수당의 목소리를 들어 주는 것이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또 다수의 힘으로 일방적으로 몰아가는 것은 결국은 정치적 독재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래서 다수당으로서 소수당과 서로 잘 소통하고 또 협력하면서 결국 국가 발전을 위한 백년대계를 함께 이끌어 갈 수 있는 큰 그릇으로 가실 것으로 믿고 앞으로 좋은 협조 부탁드리고.
 김기표 위원님 또 이렇게 멋있는 전장에 들어오신 것을 축하드리며, 워낙 잘하시니까 합리적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 좋은 관계로 잘 법사위 운영에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박희승 위원님 다시 이렇게 봬서 반갑고 앞으로 그 옆에 계시는 대선배이신 박지원 위원님과 함께 또 우리 법사위를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장으로서 새로 보임되신 위원님들께 환영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론과 주장은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는데 제가 법사위원장으로서 이루어야 될 목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각하지 않고 정시에 항상 회의를 개최하는 것 이것 하나고요.
 또 하나는 아무리 듣기 언짢다 할지라도 상대방 위원님이 7분, 5분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다 들어 주시고 그리고 필요하면 의사진행발언을 하시라 또는 신상발언을 하시라 이런 겁니다.
 중간에 발언을 끼어들어서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것은 국회법에서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에게 발언권이 5분, 7분 이렇게 주어지면 어느 누구도 제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위원들이 너무 고성을 지르고 의사 진행이 안 될 경우에는 위원장이 그때만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잠시 중지시키고 진정을 시키고 ‘발언을 계속하세요’ 이렇게 지금까지 해 왔는데 그럴 필요 없이 아무리 좀 듣기 거북하더라도 일단 다 들어 주시고 그다음에 위원장한테 어필을 해 주시는 그러한 법사위의 운영 질서를 명심해 주시고 잘 지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으로 타 상임위 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83)상정된 안건

4.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06)상정된 안건

5.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96)상정된 안건

6.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39)상정된 안건

7.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95)상정된 안건

8.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54)상정된 안건

9.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54)상정된 안건

1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1.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728)상정된 안건

12.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730)상정된 안건

13.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4시10분)


 과방위 소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3항까지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박동찬 전문위원, 전체회의 계류 중인 제13항을 제외하고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찬전문위원박동찬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2항까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동통신서비스 재판매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대기업 또는 그 계열회사의 알뜰폰 시장점유율을 60% 이내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으로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 또는 그 계열회사의 알뜰폰 시장점유율을 6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과 관련하여 시장점유율의 경우 사업자 간 경쟁을 통해 나타나는 결과이므로 이를 사전에 법으로 제한하는 것은 시장 기능을 왜곡하고 자유로운 사업 활동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개정안은 이동통신 3사 외에도 새롭게 시장에 진입하는 모든 대기업을 규제 대상으로 하고 있어 다양한 형태의 사업자들이 더 나은 가격과 서비스로 경쟁할 유인을 감소시켜 소비자 후생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6항, 2건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의사일정 3항, 4항, 7항, 8항, 9항, 11항, 12항, 7건은 체계·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이 안건들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은 3분 정도만 하지요.
 몇 건 없으니까 5분……
 이따 또 현안질의가 있기 때문에 일단 3분으로 하시고 모자라면 저한테 얘기를 하십시오.
 마이크를 여기로 넣어 주세요.
 예.
 과기부장관님, 여기 10항에 보니까요 지금 과기부도 이 안에 대해서 신중 검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공정위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내고 있는데 공정위하고 좀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시장점유율을, 대기업 또는 그 계열회사의 알뜰폰 시장점유율을 60% 이내로 지금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시장점유율을 법으로 제한하는 것이 과연 자연스러운 일인가? 왜냐하면 이게 민간의 영역에서 기업 활동을 하는 것인데 시장점유율을 이렇게 법으로 제한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그리고 또 이렇게 제한할 경우라도, 할 경우에는 시행령으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왜냐하면 법으로 할 경우에는 그때그때마다 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그래도 위임을 해서 시행령으로 할 수 있도록 하면 시행령 개정은 그래도 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답변드릴까요?
 예, 말씀해 보세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우리 과기정통부 입장에서는 법률에 이걸 넣는 것은 타당성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지금까지는 등록의 부관 사항, 그러니까 등록 조건으로 이통사 자회사의 점유율 50%를 우리가 규제를 해 왔는데 지금 대기업 60%로 이렇게 법률에 들어가는 문제에 우리가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정위도 동일하게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은 그런 취지의 의견을 이의를 달아서 신중 검토를 요구해 오고 있어서 그런 점에서 조금 더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가장 중요한 주무 부처에서, 과기부도 그렇고 그다음에 공정위도 그렇고 신중하게 검토하자는 그런 의견이어서 저는 오늘 이렇게 결론을 내기보다는 부처 이견도 좀 해소를 하고 어떤 방안이 있는지, 그래서 2소위로 회부를 하는 게 맞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참고삼아서 말씀드리면 기업의 기업 활동을 법으로 제한할 수 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대한민국 헌법 119조 2항에 보면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이 자체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제가 얼핏 듣기로, 장관이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법안이 과방위에서 통과될 때 과기부는 어떤 입장을 냈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저희는 실제로 대기업 60%를, 그러니까 자회사 50%에서 대기업 60%로 규제를 조금 더 강화하는 것은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의 영역을 넓힌다 이런 취지가 좀 있어서, 특히 알뜰폰 시장으로 이통 3사의 영향력이 더 커지는 것을 방지하겠다라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은 타당한데 저희가 알뜰폰을 통해서, 통신료 감면의 한 축으로 굉장히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 게 이 알뜰폰 시장인데 그것은 사실은 알뜰폰 시장에 대기업들, 그러니까 은행을 통한 대기업들이 좀 들어와서 기존의 이통사들의 자회사의 영향력을 좀 견제하고 또 알뜰폰 시장의 서비스도 너무 좀 떨어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조금 높이는 이런 장치로 생각을 많이 해서 이 대기업 60%가 되면 그쪽으로 은행과 같은 대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없는 문제 이런 것들이 사실 포함되어 있어서 제가 여기 이 법에 대해서 조금 다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위원님들 대체토론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장관께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올라온 법은 대기업 또는 그 계열사인 알뜰폰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을 60%로 제한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과기부에서 혹시 KT, SKT, LG텔레콤을 대상으로만 50%로 하자 이렇게 주장한 바가 있습니까?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이통사, 금방 말씀하신 3통사의 자회사의 지분을 50%로 제한한다 이런 우리 등록 조건이 있습니다. 부관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KT, SKT, LG텔레콤, 3대 재벌 대기업의 시장점유율을 50%로만 제한하자라는 것을 과기부에서 제안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제안했다기보다는 지금 우리 그것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실에 근거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준 위원님.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장경제가 이렇게 어떤 특정 경제 세력의 과도한 지배력으로 인해서 현저하게 공익을 저해할 정도로 문제가 되면 당연히 정부가 적극 나서서 규제를 해야 되는 것은 우리 헌법 정신입니다. 그래서 전기통신사업 중에서도 이렇게 특정 기업들이나 경제 세력들의 과도한 지배력으로 인해서 어쩌면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결과적으로 국가경제나 또는 민생을 저해하게 된다면 그것은 당연히 제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정부의 규제라는 것은 또 법률의 공적 규제라는 것은 시장 기능을 적정하게 보장을 해 주고 또 정부의 정책 운영에 어떤 재량의 여지를 충분히 보장한 상태에서 제도가 운영돼야지 예를 들면 지나치게 과도한 규제라든가 특히 입법으로 이렇게 시장경제 또는 정부의 정책에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재량의 여지를 너무 제한을 해 놓으면 결과적으로 시장 변경 상황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이 나오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 법률에서 이런 기업들의 시장점유율을 몇 % 이내로 제한한다라고 이렇게 제한하는 것은 굉장히 과도한 입법부의 행정부에 대한 간섭이 될 수가 있고 또 변화무쌍한 시장 현장, 현실에 비추어서 이게 시그널이, 외국에서 기업들이 볼 때도 그렇고 국내의 많은 창의적 기업들 또는 기업 환경에서 뛰는 경제주체들이 봤을 때 이것은 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련 부처에서도, 역시 공정경쟁을 책임지고 있는 공정위에서조차도 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또 주관 부처인 과기부도 문제가 있다고 지금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관님, 그렇게 보시는 거지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알뜰폰 시장을 이통사의 지배를 너무 강화하는 것을 막고 또 알뜰폰 시장을 키우는 데 이 대기업 60%는 약간 반대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만큼 이것은 분명히 정부가 필요할 때는 정부 내부 규정에 의해서 제한할 여지는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입법부에서는 이 규정은 삭제를 하고 행정부에서 필요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 규정을 삭제했으면 합니다.
 서영교 위원님.
 법사위에서는 자구·체계 점검이다라고 여태껏 이야기를 해 왔었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오히려 공정경쟁을 위해서 대기업들의 점유율을 좀 줄이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이 맞는데 어떻게 이것을 더 늘리자라고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알뜰폰 시장의 서비스를 좀 좋게 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이런 것은 점유율로 조정하는 게 아니라 서비스를 좋게 하는 요구와 상황과 조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과방위 상임위에서 대한민국 전기통신사업 전체 시장을 위해서 의미 있게 통과시켜 온 법인데 이것을 법사위에서 빼고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대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이 내용을 여기서 더 논의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빨리 통과시키고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상범 간사님.
 저희가 주택임대차보호법 때 임차인을 보호하자 그러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기간을 4년으로 늘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온 것이 급격한 전세금의 인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주택들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변화를 겪었습니다.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던 헌법 119조 2항에 보면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와 조정은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규정으로 하면 모든 대기업 및 계열사가 60%를 초과하지 못한다면 사실상 이통사 자회사에게 60%의 점유율을 늘려 주는 결과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이통 3사가 이미 다 지배를 하고 있는데 새로운 대기업이 10%를 더 받기 위해서 참여한다? 그것은 누구도 참여를 안 할 겁니다. 그러면 새로운 대기업이 참여를 하려면 적어도 20%, 30%의 지분을 가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을 때 참여를 하는 것이지 이렇게 모든 대기업을 딱 통제를 해 버리면 결국은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중견기업, 중소기업인데 중견기업, 중소기업이 과연 여기에 제대로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헌법 119조 2항에서의 시장의 지배, 경제력 남용을 방지해야 된다는 규제와는 완전히 반하는 내용의 규제고 이것은 헌법상 119조 2항에 위반하는 내용의 규제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제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지금 과방위에서 상당히 논의가 됐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민주당이 주로 찬성을 하고 국민의힘은 반대를 하고 과기부에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반대를 했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저희가 이 문제는 알뜰폰 시장 내에 이통사를 견제할 수 있는 다른 은행과 같은 대기업의 진출을 막고 또 지분 자체가 대기업이 60%로 늘어나는 거니까 자회사의 영역만 증가시켜 준다는 문제 때문에 반대를 했습니다.
 장관님,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과기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은행권이나 이런 데서도 들어올 수 있는 룸을 좀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권유를 하고 있는데 이 규정을 만듦으로써 새로운 알뜰폰 사업자들이 진입할 수 있는 것 자체를 막게 된다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그리고 이통사의 자회사의 지분만 높여 주는 꼴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소위에 보내서, 제가 봐도 119조 2항에 정면으로 위반되니까 한번 추가 논의를 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의 입장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타 상임위 법안은 부처 간 이견이 있는 경우 계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다만 체계·자구가,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경우는 때로는 심각하게 토론도 하고 계류도 시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10항은 실제로 그 두 가지 경우에 해당되지는 않아 보여요.
 장관님, 잘 들어 보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알아보니 현재 KT, SKT, LG텔레콤, 이동통신사 3사가 점유하고 있는 시장점유율이 47%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맞습니다.
 그러면 50% 정도로 하자 그러면 대기업은 3%만 먹는 거지요, 쉽게 말하면. 대기업은 나머지를 다 가져가는 건데 그렇게 되면 지금 제한하려고 했던 것에 따르면 실제로 알뜰폰 중소사업자들은 너무나 많은 시장상 어려움을 겪게 되고, 제가 몇 년 전에 알뜰폰 사업자들의 애환을 듣는 토론회에 참석해서 한번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라는 것이 진흥과 규제가 있지만 약자 보호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과기부에서 주장하는 대로 한다면 알뜰폰 사업자들이 더 많은 피해와 눈물을 흘릴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기서 마음대로 하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저는 상임위에서 올라온 것을 내용을 확확 바꿔서 여기서 칼질하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일단 법사위에서는 통과를 시킬 테니 그다음에 과기부의 입장은 따로 알아서 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지금 위원장님께서 이게 문제가 없는 법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분명히 여기 관계 부처가 다 문제 제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시장점유율 60% 제한규정을 법률에 명시하는 것은 과도한 입법부의 행정부에 대한 개입이 될 수가 있고 공정경쟁 정책을 주관하고 있는 공정위에서도 이것은 문제 있다고 제기하지 않습니까? 더구나 과기부조차도, 주무부처조차도 문제가 있는 조항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법사위에서 통과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그래서 위원장님, 지난해에는 우리가 숫자 논리로 여당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통과시킨 법이 많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지난 연말, 12월 31일 날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에 관한 특례법을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그런 법은 통과시켜서는 절대 안 되는, 정상적인 우리 국가의 수사 담당 공직자들의 수사 활동을 위축시키고 대한민국의 사회 안녕질서 유지를 저해해서 심지어 반사회적 범죄의 조장법이 될 수 있는 그런 정말 위험한 법이 통과됐습니다. 이제 그런 일이 2025년부터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박범계 위원님, 김기표 위원님, 박희승 위원님, 정말 유능하고 인품이 훌륭하신 분들이 들어오셨는데 이제는 새해가 됐으니까 우리 법사위에서 관계 부처가, 우리 행정부에서 이것을 담당하는 주무부처들이 반대하고 그런 것을 입법부에서 그냥 우리가 하고 싶으니까 한다고 밀어붙이면, 이걸 집행해야 될 정부가 감당하기 어렵다고 문제 제기하는 법안을 입법부에서 강제 통과시켜 놓으면 그 법이 제대로 작동되겠습니까? 잘못하면 사문화가 돼요. 그러면 결국 입법부가 나중에는 정말 조롱당하는, 사문화된 법률을 만들어 내는 입법부가 국민들로부터 지탄받을 뿐 아니라 행정부로부터도 외면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런 관계 행정부처에서 문제 제기하는 법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게 조정이 될 때까지는 내용을 좀 더 다듬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이렇게 문제 되는 법안은 법사위에서 더 이상 통과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 이것을 꼭 통과시키고자 한다면 우리 2소위에 넘겨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다시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석준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 잘 들었고요.
 발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찬성하는 법만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는 없는 겁니다. 헌법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입법권은 국회에 있고 행정권은 정부에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입법부와 행정부가 서로 견제·조화·균형을 이룰 수 있는 다른 장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과기부장관께서 상임위에서 예를 들면 정말 이것은 통과되면 안 된다 했으면 그때 결사적으로 반대를 하시거나 토론을 하시거나 아니면 과방위에서 계류시켰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단 과방위에서 통과돼서 올라온 법안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두 가지 원칙, 부처 간 이견이 있다거나 아니면 체계·자구가 심각하게 몸통을 흔드는, 내용을 훼손할 정도의 체계·자구 심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라면 지금까지 법사위는 계속 그것을 의결 통과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새롭게 하자는 말도 일리는 있지만 지난해에 지켜 왔던 원칙을 2025년 새해에도 변경할 사유를 저는 발견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토론은 이쯤에서 마칠까 합니다.
 토론을 종결합시다.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여기 60% 안이 우리 이통 자회사가 아닌, 그러니까 대기업이 아닌 중소·소기업에 돌아간다라는 전제면 이게 굉장히 좋은 법안이 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그러니까 자회사가 나머지를 채울 수 있는 확률이 많아서 이게 소기업을 보호하는 법안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실행됨으로 해서 이통 자회사의 영역만 넓혀 주고 이런 상황이 오는 것을 반대로 방치하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이 이것을 통과시켜 주시면 그런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도 충분히 말씀하셨지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제가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차관들이 들어가서 하는 것이라서.
 그렇게 충분히 말씀을 하셨을 텐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과방위에서 통과시켰을 때는 이 법이 통과가 돼야 된다 하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한 번 더 주세요.
 예.
 위원장님, 과방위에서 통과가 되긴 됐습니다. 그러나 과방위의 민주당과 국민의힘 위원들의 합의에 의해서 통과된 것이 아니라 결국은 표결로 해서 통과가 됐습니다. 양당의 의견이 많이 달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 자꾸 체계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시는데 분명히 위원장께서 인용하신 119조 2항에는 시장의 지배를 방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60%로 늘리면 사실상 이통 3사 자회사의 지배력을 50% 있는 걸 60%로 늘려 주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눈에 보이듯이 뻔하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가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헌법상의 체계, 즉 시장의 지배를 방지한다 하는 것과 이게 전면 배치되는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그래서 제가 체계의 문제를 아까도 언급한 것이 그 이유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이걸 가지고 그냥 통과시키자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우리가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정치적 이슈가 되는 사안도 아니고 결국 민생 사안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부작용이 충분히 예상되고 있고 이 문제가 있으니 이것은 한번 추가로 검토하게 2소위에 보내서 추가 논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동의합니다.
 김용민 위원님.
 제2소위 한 번도 안 열렸어요, 법사위 출범 이래. 2소위 좀 엽시다.
 제가 한 번만 더 발언하겠습니다.
 아까……
 짧게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한 번만 더 발언……
 시간 좀 넣어 주세요.
 김용민 위원님 발언하세요.
 일단 현재 대기업이 47%고 금융권 대기업이 4% 해서 이미 52%가 대기업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 제한은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에 이렇게 제한하는 것이 무리지 않느냐라는 체계상의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도 얼마든지 법에 입법재량으로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문제 제기하시는 것들을 교정하거나 수정하고 싶으시다면 그것은 지금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니까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발의하고 그 수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에게 요구를 하십시오. 필요한 경우에 지금 정책위에서 서로 논의하고 있고 논의할 수 있는 채널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장관님 혹시 이 문제 가지고 민주당 원내대표 한 번이라도 만나 봤어요? 상의해 본 적 있어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아직 그런 적은 없습니다.
 거 봐요. 노력을 안 한 거예요.
 이런 게 진짜로 문제가 있고 정말로 말씀하신 것처럼 큰 문제가 있는데 과방위에서는 숫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넘어왔다 지금 이런 주장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상황이면 민주당 원내대표 쪽을 만나서 이 법이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라고 설명도 드리고 그런 노력들을 해야지 왜 이 정부는 전혀 안 합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야당에 대해서는 단 하나도 요구도 안 하고 와서 설명조차 안 하면서 법 통과시키려고 하면 갑자기 와 가지고 반대 입장만 내고 있고. 지금 이게 제대로 된 겁니까? 그러니까……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아니요, 많은 노력은 했고……
 무슨 노력을 해요? 지금 원내대표 한 번도 안 찾아왔고, 지금 제가 원내정책수석인데 저한테 단 한 번도 들고 온 적이 없어요, 이걸 가지고.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과방위 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과방위에서 안 풀리면 그러면 여야 간의 협의로 풀어내야 되는 문제인데 왜 여야 원내대표나 여야 정책위도 각각 있는데 거기에는 한 번도 안 찾아가냐는 거예요. 그쪽에서 지금 풀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거 과방위 통과했으면 그다음은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내거나 해서 처리를 하려면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을 통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노력들을 하셔야지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는 그렇게 풀어야 되기 때문에 법사위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고 통과시켜서 본회의에 보내 놓은 상태에서 정리를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밑으로 내려보냅시다. 상임위로 다시 보내 버립시다.
 토론 종결을 요청합니다.
 본회의가 내일인데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그러면?
 본회의 내일이니까 김용민 위원님 한 번 찾아뵙고 설명하시면 되겠네요.
 문제가 심각할 수 있어요.
 위원님들, 이것 가지고 한정 없이 시간을 끌 수는 없고 제가 김용민 위원님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본회의 가서 수정안을 하지 말고 일단 전체회의에 계류시킨 다음에 양쪽 정책위끼리 한번 이것은 만나 보고 그래서 그때 결과를 가지고 다음번 전체회의 때 이것은 그럼 통과시키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정치적인 죽고 사는 문제, 날카로운 쟁점도 아니기 때문에 김용민 위원님 말이 저는 맞다고 봐요. 그래서 정책위끼리 한번 논의를 할 기회는 갖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항은 전체회의에 계류시키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7항부터 제9항까지, 제11항 및 제12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6항 및 제13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상임 장관님, 최원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14.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97)상정된 안건

15.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48)상정된 안건

16.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78)상정된 안건

17.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07)상정된 안건

18.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88)상정된 안건

19.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0.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1.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49)상정된 안건

(14시41분)


 다음으로 국토위 소관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21항까지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정환철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철수석전문위원정환철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21항까지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8건 법률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법률안 수정의견은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제시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손명수 의원 대표발의 공항시설법 일부개정안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임오경 의원 대표발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송옥주 의원 대표발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맹성규 의원 대표발의 철도사업법 일부개정안, 의사일정 제18항 이춘석 의원 대표발의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법 일부개정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도로법 일부개정안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항공사업법 일부개정안은 항공운송사업자의 운송 불이행 및 지연 등으로 인한 피해 면책요건에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준수를 추가하고 보호기준 고시를 의무화하는 한편 항공운임 관련 정보제공 실태점검 및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안 제61조제1항 단서는 항공운송사업자의 면책을 제한하기 위해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준수를 추가하였는바 운송 지연 등으로 인한 피해가 시행일 전후로 발생할 경우에는 면책 여부 판단에 구법이 적용될 것인지 신법이 적용될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부칙에 경과조치를 신설하여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철도안전법 일부개정안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백원국 차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차관님!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예.
 오늘 장관님이 못 나오신 이유가 있지요?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브리핑이 2시에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저도 무안공항에 바로 가서 유가족들도 뵙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 제가 방송을 보니까 유가족 대표께서 국토부 등 관계 공무원들에게 고맙다 이렇게 인사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유가족들이 그렇게 공무원들에게 감사 표시하는 경우는 흔치 않은 경우였습니다. 제가 보기에 좀 인상적인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법률안 심사를 위해서 나오셨지만 국토부에서 그동안 제주항공 참사에 대해서 하신 일과 그리고 유가족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이 자리를 빌려서 짤막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대해서 주무부처 차관으로서 매우 참담한 심정입니다.
 불의의 사고로 희생되신 분들과 또 유가족분들을 비롯해서 걱정하시는 국민 여러분께 깊이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그리고 12월 29일 날 여객기 참사가 일어나고 나서 29일부터 지금 정부 통합운영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안공항에서 바로 유가족분들과 또 희생자분들의 수습 과정 또 장례 인도 절차 이런 부분들을 진행했었고 어제까지 백칠십아홉 분 유가족에 대해서는 다 인도가 되어서 지금 장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가족분들에 대한 지원이 끊이지 않도록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1월 20일경에는 정규 지원단을 설립할 그럴 예정에 있습니다.
 온 국민이 애도하고 슬퍼하고 또 가족들을 위로하고 하는 것이 애도기간에만 되는 것은 아니고, 애도기간이 끝났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그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가족이 참사를 당해서 망연자실한 그런 모습도 보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인사드리고 위로를 하러 갔는데, 저는 부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60대 중반쯤 되는 부부인 것으로 보이는 두 분은 사돈 관계였습니다. 딸의 아빠와 아들의 엄마였는데 결혼이 예정되어 있었고 그리고 결혼을 예정해서 기념으로 태국에 여행을 갔다가 참변을 당했다며 결혼식도 못 올린 사돈 관계 그 두 분께서 우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아픔과 슬픔을 당해 본 사람이 아니면 그것을 다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얼마나 참담하고 슬플까, 원통할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분들이 저에게 했던 말씀이 그 당시에는 신원 확인, 수습 그다음에 진상 규명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진상 규명이 언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토부가 주무부처로서 하루라도 빨리 가족들, 희생자들의 원통함이 조금이나마 위로될 수 있도록 국토부에서 진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예, 명심하겠습니다.
 지금 상정된 안건들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석준 위원님.
 백원국 차관님, 14항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오늘 통과가 됐습니다. 공항시설 사용료에 대한 규정인데 이것에 대해서 제가 특별히 이의는 없습니다. 다만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이 시점에서 통과하는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내용치고는 너무나 생뚱맞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공항 운영에 있어서 세계 최고의 나라입니다. 공항서비스 수준, 공항시설 운영 능력, 모든 면에서 그야말로 연속 세계 최상위의 평가를 받는 수준의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의 교통, 특히 항공교통 국가인데 이런 어처구니없는, 후진국에서도 발생하기 어려운…… 이게 조종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나쁜 아주 최악의 상황에서도 그래도 동체 착륙이라는 정말 어려운 고난이도 착륙을 했단 말이지요. 예를 들면 앞에 로컬라이저 둔덕이 그게 정상적인 둔덕이었다면 거기서 연착륙을 해서 희생을 최소화할 수 있고 어쩌면 사망자 하나도 없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전혀 상상도 못 했던 콘크리트 장벽이 그 둔덕 속에 숨어 있다는 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물론 당시 공항 관련 규정에 따라서 시설기준에 문제는 없었다고 그래요, 안전구역 밖이니까. 그렇지만 현실이잖아요. 그만큼 우리의 시설기준이라는 것이 아무리 우리가 조심하고 강화한다 해도 결과적으로 이런 사고로 인해서 그야말로 모든 인명, 두 명만 기적적으로 빼놓고 모든 인명이 한순간에 이렇게 생명을 잃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한 것이 현실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면 공항시설을 A부터 Z까지 전면 재검토하셔서 할 수 있는 최대치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시설기준을 만드셔야 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예,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항공안전 혁신 방안을 준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규정뿐만 아니라 또 시설물에 대한 것도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민관 합동점검을 통해서 총체적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항공교통국가가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고, 우연이 아닙니다. 세월호가 마찬가지잖아요. A서부터 Z까지 누군가 하나만 주의했으면 발생할 수 없는 그 참사가 벌어졌단 말이지요. 이번에도 정말 여러 가지 나쁜 수가 겹쳐서 발생한 거지만 그런 거라도 대비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철저한, 안전에 또 안전, 정말 차질 없는 그리고 완벽한 세계 최고 수준의 항공교통국가다운 시설기준을 다시 한번 완벽하게 보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유상범 간사님.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예.
 20항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보면 면책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기존에는 불가항력적 사유에 대해서는 면책을 하되 불가항력적 사유를 항공사에서 증명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여기에다 더해서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의 준수’ 이렇게 해서 면책요건을 더 엄격하게 강화를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규제가 더 강화된 거예요.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항공사는 기본적으로 글로벌로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예.
 그리고 항공사 면책과 관련된 부분은 글로벌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글로벌 기준이 있고 아마 보통 그걸 주도하는 것이 미국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미국의 항공사와 한국의 항공사가 서로 차별적인 면책을 받는다면 그것도 문제가 된다 싶은데 이 보호기준 준수라는 것이 외국의 항공사, 즉 안전을 우리보다 훨씬 더 강조하는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이와 같은 면책요건을 두고 있는지 그걸 좀 알고 싶네요.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
 질문을 하는데 다른……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죄송합니다.
 제 질문 들으셨어요?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예, 들었습니다.
 다른 나라, 다른 유럽이나 또는 미국에서 안전을 굉장히 중시하잖아요.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예.
 그런데 그런 나라에서도 교통이용자의 보호기준이라는 걸 설정을 하고 운용을 합니까?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일단 그렇게 운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용자 보호기준까지 적용을 해서 하는지는 제가 좀 확인이 필요한 것 같아서 좀 말씀을……
 아니, 글로벌 경쟁을 하는 항공사들인데 미국 항공사는 새떼 충돌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면책요건이 우리보다 훨씬 경하다, 그런데 우리나라 항공사는 미국이나 영국 이런 나라보다 훨씬 중하다, 그렇다면 사실은 국제 경쟁력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비교가 있었는지가 궁금해요.
 그런데 이 비교 없이 지금 무안공항에서 있었던 참사의 그 상황에서 법이 그냥 만들어진다면 외려 어떤 사고만 발생하면 그냥 법부터 강화하는, 규제를 강화하는 이런 식의 입법은 적절치 않다 싶어서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위원님,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은 현행법에도 있는데 현재는 재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량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지금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적용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외국 국적사도 지금까지 이 규정을 적용해 왔기 때문에 조금 더 강화된다고 해서 글로벌 기준에 어긋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제17항 및 제18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4항·16항, 제19항부터 21항까지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원국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법안들을 심사하겠습니다.
 

22.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66)상정된 안건

23.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62)상정된 안건

24.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53)상정된 안건

(14시55분)


 의사일정 제22항부터 제24항까지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성윤 법안심사제1소위 위원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이성윤 위원입니다.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오기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인당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여 채무자의 한 달간 생계 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압류금지채권으로 하여 보다 실효성 있게 보장하는 내용으로 생계비계좌에 입금된 예금을 압류금지채권에 추가하고 생계비계좌에 입금된 예금이 일반계좌에 예치된 예금에 우선하여 보호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생계비계좌 개설 금융기관은 생계비계좌에 예치되어 있는 잔액뿐만 아니라 한 달간 입금된 금액 또한 압류금지 생계비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게 하였습니다.
 생계비계좌 개설 및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과 대통령령 정비 등을 위하여 시행일은 1년간 유예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홍기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에 규정된 ‘불법체류 외국인’이라는 용어를 변경하여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려는 내용으로 재한외국인과 불법체류 외국인을 포괄하여 ‘국내 체류 외국인’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윤후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헌법재판소규칙에 규정된 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에 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내용으로 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 선출을 위한 재판관회의 의결정족수를 현행법에 따른 재판관회의 의결정족수와 동일하게 재판관 전원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인원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 노트북에 게재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법안심사제1소위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법안에 대하여 토론할 순서입니다.
 법안 심사를 위해 김석우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1소위에서 아무런 쟁점 없이 여야 합의로 잘 통과된 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법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 생략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의결할 법안들에 대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4항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들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장님들께서는 현안질의를 위해 잠시 자리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안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5. 현안질의상정된 안건

(15시00분)


 의사일정 제25항 현안질의를 상정합니다.
 위원장님, 현안질의 전에 법안 상정과 관련된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어제 1소위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합의한 법안 3건이 오늘 바로 상정이 돼서 방금 통과가 됐습니다.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간첩법에 대한 개정 요청은 상당 기간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 13일 날 주호영 의원안을 비롯해서 박지원 의원안 등 13건의 법안을 상정을 했고 1소위에서 저희들이 심도 있는 논의 끝에 합의에 의해서 이 법안을 통과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야당의 간사를 비롯한 모든 출석 위원 또 저를 비롯한 여당의 모든 위원들이 숙의 끝에 가결한 법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법안을 11월 27일 날 전체회의에서 공청회 필요성을 들어서 법사위원장께서 상정을 보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그사이에 비상계엄이라는 큰 사태가 벌어지면서 많은 상황이 있어서 저도 이 법안의 추가 논의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그러나 그건 그거고 또한 이 간첩법 문제는 우리가 계속 이렇게 방치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블랙요원의 자료가 누출이 돼 가지고 해외에 나가 있던 블랙요원들이 신변의 위협을 받는 것을 두려워해서 가구도 하나도 가져오지 못하고 그대로 남기고 몸만 빠져서 국내에 귀국한 사례도 발생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우리 우방국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에서도 수많은 우리 국가 기밀을 빼앗아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많은 해킹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저희가 상정을 보류한다면 언론에서도 지금 민주당이 고의적으로 간첩법의 처리를 늦추고 있다 이런 비난이 나오는 상황에서 적절치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간첩죄에 대해서 공청회 등의 필요성을 말씀하셨으니 이제는 상정을 하셔서 공청회를 열고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나서 이 법안 처리를 하도록 우리 위원장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기를 요청드립니다.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첩법을 개정하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 위원들께서도 이 부분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법안 심사에서 논의한 것이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런데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 간첩을 잡더라도, 간첩 잡는 데 충실하더라도 자칫 억울한 사람,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면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은 공청회 등을 통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자. 그래서 제가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러면 공청회 등을 적절한 시기에 잡아서 하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못한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해서 그 시기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유감스러운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마치 민주당이 이것을 고의로 반대해서, 마치 그래서 비상계엄을 한 것 같은 그런 사유로 포함시키면서 민주당을 맹비난하는 것을 보면서 그 자체가 가짜뉴스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인은 가짜뉴스를 엄벌한다고 하면서 스스로 가짜뉴스를 또 유포하고 있는 이런 모순된 상황을 제가 지켜보면서 저 개인적으로도 분노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충분하게 공청회나 숙의 과정을 거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정말 국가를 해하는 그런 간첩행위에 대해서는 엄벌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저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19대 국회 정보위 간사를 하면서 산업 스파이를 잡는 것에 대해서 정보위에서 활동을 한 바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국정원의 예산을 조정 반영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야가 정쟁으로 내지는 비상계엄, 내란의 하나의 수단으로, 핑곗거리로 삼을 내용은 절대로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간첩죄를 뭐 민주당이 반대한 것처럼 그렇게 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안질의를 위해 조은석 감사원장권한대행,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바로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배부해 드린 질의 순서에 따라 실시하고 질의시간은 간사님들과 협의를 지금 하겠습니다.
 7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주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우 위원입니다.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님!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정원
 예.
 저는 대통령 탄핵소추문에서 내란죄 등 형사범죄를 모두 제외함으로써 완전히 별개의 사건, 즉 완전히 다른 탄핵소추문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탄핵소추문에서 핵심 내용 또 특히 중요한 내용이 제외될 경우에는 이해 상대방인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 물론이고 이걸 없앤다면 새로운 탄핵소추 결의가 필요한 것은 법리상 저는 명백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내란죄는 빠졌지만 내란 행위는 남아 있다, 이건 궤변입니다. 일단 이 말 자체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내란죄는 법조문에 따라서 국헌을 문란케 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사건에 이르게 된 동기, 경과, 실행 행위, 결과 등을 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당사자의 반대신문권 등도 충분히 보장돼야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내란죄는 성립 안 하는데 내란 행위가 성립한다든지, 내란 행위가 성립하는데 내란죄는 반대로 성립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내란죄가 성립하는지 또 그것이 탄핵 사유가 되는지 따져 보자는데 왜 이걸 권한도 없는 탄핵소추 대리인단에서 빼는 것입니까? 탄핵소추 대리인단의 김진한 변호사가 그 의도를 적나라하게 보여 주는 말을 했습니다. 내란죄는 증거 조사를 엄격히 해서 소송 기간이 길어지면 국가적 위기도 길어진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런데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내란죄 관련해서 엄격한 증거 조사를 하다 보면 헌법재판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빨리해야 된다는 뜻으로 읽히거든요. 즉 탄핵재판의 스케줄을 임의로 앞당기기 위해서 당사자가 다툴 권리를 박탈하는 측면이 있는 겁니다.
 탄핵은 기본적으로 법령의 중대한 위반이 있을 때 이걸 따지는 절차입니다. 법에는 여러 가지 규정이 있어서 단순히 지키지 않더라도 권유하는 수준인 훈시규정도 있고 강행규정이라고 하더라도 효력을 부정하거나 과태료 같은 경미한 위반 사안을 다루는 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아주 중요한 규정을 어기면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형사처벌이 가능한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해서 버젓이 탄핵소추문에 결의를 올려서 탄핵소추를 해 놓고 이제 와서 처벌규정이 없는 다른 법규정만 판단한다면 이것은 최초 탄핵소추할 때의 판단 요소가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특히 대통령의 행위가 내란죄 등 형사 소추할 정도의 큰 법률 위반을 했다라고 민주당에서 주장을 해 왔고 국민들께 그렇게 설명을 해 왔어요. 한 달 내내 내란죄 관련된 얘기만 들어 왔습니다. 모든 것에 대한 내란죄 관련된 주장들이 난무했는데 이제 와서 뺀다는 것은 설득력을 갖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저는 좀 우려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던 재판관 두 분의 임기가 4월 18일이면 지나갑니다. 그런데 재판 일정을 재판관의 임기에 맞출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보면 어떻게든 탄핵소추문의 법적 쟁점을 줄이려고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성을 잃고 재량 범위를 벗어났다는 지적을 하는 것이거든요. 내란죄를 빼는 건 일종의 탄핵소송의 일부를 취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 상대방과 소를 제기한 측인 국회가 동의해야 되는 것이 정말 당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일 큰 문제는 이게 헌법재판소와 탄핵소추 대리인단 간에 사전 교감이 있었다는 정황이 있다는 겁니다.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 탄핵소추 대상이 될 내용 중에 내란죄는 제일 큰 부분이거든요. 일단 재판부의 권유나 교감 없이 혼자서 갑자기 이렇게 했다는 것이 이상합니다. 탄핵 사유의 거의 80%가 날아갔다는 것이 지금 대통령 변호인단의 주장인데 몇 %인지 말할 수는 없어도 핵심 부분이 달라진 건 저는 확실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2차 변론기일 내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게 당시 녹음·녹화가 됐던 부분이지요. 그런데 그때 재판관께서, 헌법재판관이 ‘지난 준비기일에 형법 위반 주장과 관련해서 헌법 위반으로 재구성하기로 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국회 변호인단에서 어떻게 답변했느냐면 ‘재판부께서 그 유형적 사실관계로서 정리를 해 주신 것으로 이해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말을 했어요, ‘헌법재판이 형법 위반 여부에 매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헌법 위반만 다루겠다’. 이 말은 뭐냐 하면 형법 위반 사건을 다루다 보면 재판이 늦어지니까 헌법 부분만 다루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빨간색 글씨에서 보다시피 탄핵소추를 담당했던 경험 많은 변호사가 ‘그것이 재판부께서 저희에게 권유하신 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변호인은 그렇게 느낀 거예요. 변론준비기일이나 내용이나 여러 가지 소통 과정에서 ‘아, 재판부가 형사재판은 너무 길게 걸리니까 헌법재판으로 다뤄서 형사적인 처벌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안 하는 것이 좀 유리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여 주십시오.
 이걸 보면 탄핵소추 대리인단의 이 말이 있은 이후에 바로 헌법재판관이 정리를 합니다. 계엄과 관련한 일련의 행위가 내란죄, 직권남용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형법상의 범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철회한다는 그런 취지냐고 바로 확인하니까 또 탄핵소추 대리인단에서 ‘지금 사실상 철회한다는 주장입니다’라고 해서 바로 다 정리를 하거든요. 저는 어떤 식의 소통 방식이 있었는지 몰라도……
 지금 탄핵소추문의 핵심 내용이 형법 위반이고 그게 탄핵소추 대상자의 형사처벌, 쉽게 얘기하면 감옥 갈 사안이라고 국민들께 설득해서 탄핵소추 결의문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헌법재판소 주석서나 기존 법리에 따라서 충분히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그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탄핵소추에 대해서는 국회가 새로 결의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정원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루어진, 저 보여 주신 것은 공개된 준비기일에서 다 오고 간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원론적인 말씀은 당연히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은 재판부에서 물론 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지켜봐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청구인 측하고, 재판부의 권유에 따라서 청구인이 저런 것을 하였다는 그런 주장은 그것은 절대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의심을 좀 거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리인단이 얘기하잖아요. 여기 ‘권유하신 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왜 했겠습니까?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정원
 그리고 저것은 청구인들이…… 주장을 어떻게 얘기하는 것은 청구인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말이 나오는 과정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모든 주장은 피청구인 측에서도 개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심리의 굉장히 주요한 부분으로 지금 다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판단이 재판부에서 나올 때까지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진우 위원님 질의 과정에서 저와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상발언 겸 제가 하겠습니다.
 오전에 내란국조특위에서 제 이름을 거명하면서 재판부와 교감이 있었다는 식으로, 그래서 그렇게 되면 국민적 의구심이 들지 않겠냐 하는 주진우 위원의 발언을 제가 생중계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사전 교감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어느 누구하고도 제가 만나거나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저런 발언을 할까 나름대로 제가 추측해 보건대 헌법재판소 1차 준비기일 때 쟁점사항을 정리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내란 행위에 대해서 내란죄로 할 것인지 헌법으로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청구인 측에서 입장을 정해 와라 하는 취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송대리인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란 행위로 탄핵소추안도 의결이 됐기 때문에 내란죄로 하다 보면, 실제로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에 사실적 내용은 남고 내란죄가 아니라 내란 행위에 대한 헌법으로 판단을 받겠다, 그래서 ‘사실상 철회한다’ 이렇게 발언을 했고요.
 권유라는 말을 왜 썼을까 제가 생각해 봤는데 1차 준비기일 때 그런 헌법재판소 재판관들과 우리 소송대리인 간의 대화를 비추어 보건대 그런 부분을 어떻게든 헌법으로 할 건지 내란죄로 할 건지를 정리를 하는 게 좋겠다, 쟁점사항을. 그래서 아마 소송대리인은 그런 표현을 쓴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리고 재판관들과 청구인 측이나 피청구인 측이 무슨 교감을 했다거나 무슨 모의를 했다거나 이런 발언 자체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을 모욕하는 행위다.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삼가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탄핵소추안에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국헌문란의 내란 범죄 행위’라고 돼 있고요. 두 번째로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1차 준비기일 때,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께서 준비기일 그때 우리 청구인 측과 얘기하면서 쟁점을 네 가지로 대략 정리를 했습니다. 1. 계엄 선포, 2. 계엄사령관 포고령 1호 발표, 3. 군경 동원 국회 봉쇄·침입, 계엄해제 요구권 등 국회 활동 방해, 4. 군대 동원해 영장 없이 선관위 압수수색, 이런 네 가지 쟁점으로 쟁점을 정리한 겁니다.
 이 부분은 청구인 측에서 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판단에 의해서 쟁점은 이걸로 할 것인가, 이렇게 협의·합의를 해 가는 과정이고 청구인 측이 요구한 대로 헌법재판관들께서 다 들어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1차 준비기일, 2차 준비기일을 잘 보시면 의심할 여지가 1도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주진우 위원께서 정청래 위원이 무슨 교감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앞으로 자제해 주시기 바라고, 그것을 만약에 주장하시려면 면책특권이 허용되지 않는 밖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제가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국조특위에서 말한 것 가지고도 그렇게 협박을 하십니까, 위원장님?
 협박이 아니라 권유입니다, 권유.
 박균택 위원님 질의하세요.
 주진우 위원님 발언과 관련된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변론준비기일 때 모습이 담긴 내용인데 직접 한번 보여 드리고 싶습니다.
 영상 좀 틀어 주십시오.
 소리 좀 키워 주세요.

(15시19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5시20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됐습니다.
 헌재 사무처장님, 지금 저 변론준비기일 준비 과정에 뭐 문제가 있습니까?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정원
 저것 보신 그대로입니다.
 헌법재판소 탄핵 법정은 결국은 고위공무원의 헌법질서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헌법재판 법정이고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행정 법정이지 개별 범죄의 성립 여부를 따지는 형사 법정이거나 처벌의 형량을 결정하는 그런 법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정원
 지금 보신 바와 같이 그대로 이해해 주시면……
 제 말이 맞는 것 맞습니까, 형사 법정이 아니고 헌법 법정이라는 것?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정원
 그러니까 탄핵심판을 하는 헌법재판소 법정입니다.
 맞습니다.
 탄핵소추 대리인들은 이 건에 대해서 탄핵소추의결서 원안에 아무런 변경을 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임의 조작해 온 것처럼 얘기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탄핵소추 사실관계에도 아무런 변동이 없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탄핵소추의결서에 기재되어 있는 위헌적인 비상계엄 발동 그리고 헌법기관 점령 등 내란 행위의 사실관계 그것도 모두 심판 대상이 되는 것 맞습니까? 그 안에 기재되어 있는 그대로지요?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정원
 지금 보시다시피 심판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제출된 의결서를 변작을 하거나 그 내용에 변화를 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정원
 그런 얘기는 저는 못 들어 봤고……
 못 들어 보셨지요?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정원
 예.
 그리고 결국은 사실관계가 모두 그대로고 원안도 변경된 바가 없고 다만 법적 평가와 관련해서 헌법 위반 중심으로 법리를 재구성하겠다는 그런 내용인 것이지 어떤 형사 법정에서 다룰 내용을 굳이 여기서 주장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내용, 쉽게 말하면 소송을 재판의 성격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아주 훌륭한 소송 수행 방식인 것 같은데 이걸 가지고 트집을 잡는 것이 말이 될까요? 어떻습니까, 처장님?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정원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피청구인 측에서 피청구인의 입장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재판부에서 판단을 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힘의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걸 가지고 중점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그분이 법사위원장 시절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를 추진하면서 탄핵소추위원으로서 지금과 똑같은 방식으로, 오히려 더 강한 방식으로 업무를 추진한 적이 있었고 헌재가 파면 결정을 인용했던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박근혜 대통령 사건 때 이와 똑같은 전례가 있었다는 것……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정원
 전에 이루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 전례가 있다는 건 알고 계시냐고 질문드리는 겁니다.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정원
 이번 사건……
 이 전례 모르고 계십니까, 과거에 똑같이 했던 전례가 있다는 사실을?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정원
 위원님, 지금 무슨 말씀이신지는 제가 잘 이해하겠고요. 지금 현재 이게 진행되고 있는 사건과 관련된 사안 아닙니까.
 아니, 계획을 처장한테 묻는 것이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 때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금과 똑같은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했던 그 전례, 이걸 알고 계시냐고 사실관계를 묻는 것입니다.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정원
 법률가시기 때문에 지금 그런……
 이게 다른 사건 아닙니까. 다른 사건에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뭐라고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전례가 있는 것을 있다고도 말씀도 못 하십니까?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정원
 이해해 주십시오.
 아무리 피청구인 측의 그런 공세가 두려워도 하실 말씀은 객관적으로 하시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정원
 지금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도 다툼이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 전례가 그러면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정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은……
 지금의 권성동이 과거의 권성동을 공격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모르신다 이 말씀입니까?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정원
 지금 무슨 내용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내란죄를 부정하는 세력들이 내란죄를 뺐다고 태극기부대 앞에서는, 태극기 모독 부대 앞에서는 좋아라 하고 자랑을 하고 또 국회와 헌법재판소 상대로는 시비를 걸고 또 심지어는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근거 없는 인신공격까지 하는 이 태도 이건 용납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대로 좀 대응을, 대변인을 통해서든 헌재의 입장을 제대로 좀 제시를 하고 입장을 분명히 밝혀 주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회피적이신 것 같습니다.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정원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서 헌법재판소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있는 사실만 그대로 얘기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정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윤석열 피의자 체포 착수했을 때 주가가 올랐고 공수처가 다섯 시간 만에 포기하고 나와 버렸을 때 주가가 다시 떨어지고 경기 상황이 나빠졌던 것 처장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피치사입니까, 국제신용평가 하는 그 회사에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윤석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신용등급 하락의 위험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판 빨리 진행되게 처장님이 잘 보좌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정원
 예, 그것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규택 위원님 질의하세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국민들께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안인데 좀 간단하고 명료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현재 탄핵소추안에 내란죄 또는 내란 행위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정원
 소추안에는 포함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내란 행위라고 자꾸 주장을 하면서 이게 내란죄와는 마치 다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의 말장난처럼 보여집니다.
 지금 일련의 그 내란 행위 그것이 형법상으로 내란죄가 되느냐 아니냐를 떠나서 그 부분은 지금 탄핵소추안에 포함돼 있는 건 맞습니까?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정원
 제 기억으로는 내란이라는 표현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내란죄와 관련해 가지고 관련 피의자 중에 이미 기소된 사람도 있고 대통령에 대해서도 언젠가는 기소가 될 가능성도 농후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법 51조 알고 계시지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 알고 계시지요?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정원
 예.
 그런데 고위공직자에 대한 탄핵 사유라고 하는 게 재직 중에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이건 필연적으로 형사법 위반이 함께 수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여져요. 처장님 견해도 그러시지요?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정원
 뭐 일반론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의 예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검사들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탄핵을 막 했었어요. 그런데 형사법 위반사항은 없이 그냥 언론에 난 것 몇 개 붙여 가지고 탄핵소추를 했는데 다 기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는 형사법 위반 사건으로 기소가 돼 있는 상태였지요. 그런데 탄핵 심리를 진행하다 보니까 형사법으로 기소가 된 이 사건이 과연 유죄일지 무죄일지 이것이 당연히 전제가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실제로 심판 절차를 정지했었습니다. 그렇지요? 정지 상태에 있지요?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정원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정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형사법 위반 부분이 1심에서는 유죄가 났다가 2심에서는 또 무죄 선고가 됐어요.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당시에는 형사사건이 유죄 확정되기 전에 탄핵이 인용이 됐는데요, 그렇지요?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정원
 예.
 그 당시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내란·외환죄가 아니면 기소가 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죄 판결이 나기 전에 기소가 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탄핵으로 먼저 인용을 했던 거지요. 그런데 지금은 이 사안 자체가 내란죄로 기소될 것이 거의 확실해 보이고 그렇다면 동일한 내용, 동일한 사유로 탄핵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헌법재판소법 51조에 해당되는 사항이에요.
 법원행정처장님, 내란죄에 대해서 유죄·무죄 확정은 대법원까지 가야 되는 거지요?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항상 주장을 합니다, 무죄추정의 원칙. 그건 당연히 형사법 최고의 원칙이지요.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만약 기소가 된다 하더라도 대법원의 유죄 확정 전까지는 무죄 추정되는 거지요?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법원에서는 유죄 확정될 때까지 재판이 진행될 상황이 명약관화하다면 동일한 사유로 인해서 탄핵심판을 할 때는 당연히 51조를 적용해서 이 심판 절차가 정지돼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형사재판 과정에서는 위법 수집 증거라고 인정돼 가지고 자칫 증거로서도 사용되지 못하는 자료를 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 그 자료에 기반해서 탄핵 인용을 하겠다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요. 또 극단적으로 본다 그러면 탄핵 인용을 먼저 했는데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이 됐다 이런 경우에 헌법재판소의 그 잘못된 탄핵 인용을 뒤집을 수도 없는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혼란과 부조리를 방지하기 위해서 헌법재판소법 51조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지금 탄핵소추 대리인단이 보니까 이 51조를 적용해 가지고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란죄는 아니고 내란 행위로만 판단해 주십시오, 헌법적인 위반인지 형법적인 위반인지 그것을 구분해 가지고 심리를 해 달라 이러는데 동일한 사유를 가지고 그렇게 구분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헌법재판소에서 이렇게 중차대한 사유를 가지고 탄핵심판을 서두를 것이 아니고 기소가 된 다음에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될 때까지는 이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심판 절차는 당연히 정지를 하는 것이 맞다, 그것이 추후에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모순된 결론을 방지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정원
 그 부분 포함해서 재판부에서 판단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수처장님.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예.
 처장님 인사청문회 당시에 손준성 검사장에 대한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을 공수처의 가장 큰 성과라고 자평하신 적 있지요?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예.
 그런데 2심에서 무죄 선고가 됐어요. 지금 생각하시기에 공수처에서 가장 잘한 사건은 뭡니까?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그 사건에 대해서 상고를 제기해 놓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상고심에서 저희들 다툼의 여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나름대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처장님, 수사기관에서 성과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성과를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수사권도 없는 대통령의 내란죄를 가지고 자꾸 수사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결국 이 사건은 기소하실 수 없는 사건이지요?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지금 하고 있는 사건 말입니까?
 기소하실 수가 없는 사건이지요?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저희들 수사권만 있고 또 기소를 위해서는 검찰에 이첩해야 되는 그런 사건인 건 맞습니다.
 지금 수사권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수사권은 법원의 적법한 영장 발부에 의해서 수차례 인정이 된 바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논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수처장님!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예.
 지금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 내란죄 수사권이 있다고 주장만 하면 국민들에게 더 화를 돋우는 일입니다.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면서 영장이 언제 나올까 계속 자다 일어나서 뉴스 보고 기사 검색하고 또 체포하러 한남동 관저에 갔을 때 언제 영장 집행을 할까 하다가 다시 실패하고 돌아오고. 그리고 뒷말도 무성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수처장으로서 국민들께 사과 한마디는 하시고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공수처장으로서 저희들 체포영장을 집행했는데 경호처의 경호를 빌미로 해 가지고 영장 집행이 무산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굉장히 진심으로 사과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사법부에 의해서 정당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해서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한 점에 대해서 공수처장으로서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국민들한테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처장님, 공수처에서…… 경호처에서 그렇게까지 나올 줄 몰랐다, 진짜 몰랐습니까?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저희들 나름대로……
 윤석열 내란수괴 피의자나 경호처나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충분히 대비하고 예비하고 작전 짜고 철두철미하게 하고 들어갔어야지 그렇게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억양, 톤으로 봐서 그냥 행정적으로 ‘저희가 하려고 그랬는데, 공수처가 하려고 그랬는데 경호처에서 세게 나와서 우리 못 했습니다. 국민들께 사과합니다’. 사과의 진정성이 안 느껴져요, 절절한 국민들에 비해서. 다시 한번 하세요.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매우 열심히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일의 경과에 있어서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발생하였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실패하였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2차 집행에 있어서는 그런 차질이 없도록 매우 준비를 철저히 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진정한 사과는요 하루빨리 영장이 다시 발부되면 신속하게 하루라도 1시간이라도 빨리 영장을 집행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각오, 다짐도 한 말씀 해 주세요.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저희들 2차 영장 집행이 마지막 영장 집행이라는 비장한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서 2차 집행에 대해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공조본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똑바로 하세요.
 다음은 서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수처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윤석열은 내란 사범 맞습니까?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저희들 내란 우두머리죄의 피의사실로 체포영장까지 발부받은 그런 상태입니다.
 잘하셨습니다. 내란의 우두머리로 체포영장을 받았고 그것을 집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맞습니다.
 내란의 우두머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내란의 우두머리라니요. 이런 대통령, 당장 체포해서 구속시키고 처벌해야 합니다. 이 내란의 우두머리가 군과 경찰을 동원해서 대한민국 국회를 마비시키려고 했고 선관위를 마비시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내란의 우두머리를 잡으러 들어갔더니 경호처가 저항을 해요. 경호처의 저항은 불법입니까, 불법이 아닙니까?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사법부에서 정당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은 판사님의 명령장으로도 저희가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명령을 집행하는 것은 검사의 정당한 업무 집행이고 체포영장이 어떤 이유로서도 방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니 이 내란의 우두머리 윤석열은 또다시 탄핵의 사유를 하나 더 추가하는 겁니다. 이 내란의 우두머리 윤석열이 경호처 직원을 자기의 사병처럼 썼고 그리고 55병사들, 33병사들을 자기의 수족과 사병처럼 썼습니다. 이것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님, 잘 알아 두셔야 됩니다. 이것은 또 다른 또 하나의 탄핵 사유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렇게 보호하고 지키고 싶어 하는…… 그리고 관저 앞에 영장 집행을 하러 갔는데, 43명이나 그 자리에 갔어요. 거기서 윤석열을 지키겠다며 영장 집행을 방해하겠다며 불법을 자행했던 그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부 다 내란 공범입니다. 저는 내란 동조자라고 판단합니다. 이 내란 동조자들의 얼굴을 한 명 한 명 다 보아 두십시오. 비상계엄으로 국회에 총을 들고 왔어요. 총을 들고 왔는데 그때 비상계엄을 해제할 때는 없던 사람들이 이 자리에 가서 체포영장 집행을 불법으로 막겠다고 특수공무집행방해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다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이제는 철저히 준비해서 확실하게 내란의 우두머리, 수괴를 확실히 잡아 오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내란 우두머리 죄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체포영장을 재발부, 재신청하였습니다.
 경찰청은 경호처장 박종준…… 경호처 차장 김성훈, 이광우 경호본부장, 2명 모두 다 당장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했습니다. 국수본, 경찰에서 동원을 제대로 해서 철저하게 잡아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님, 국회에 군인하고 경찰하고…… 국회 그리고 선관위, 이쪽에 군인하고 경찰을 윤석열이 도대체 얼마나 동원했는지 아십니까?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정원
 자세한 규모는……
 자그마치 5000명입니다. 자료에 보여지지 않습니까? 자그마치 5000명입니다. 국회에만 자그마치 2500명입니다. 그리고 군인은 1600명, 경찰은 3200명을 동원했습니다.
 공수처장, 잘 보세요. 그날 비상계엄을 윤석열이 때리자마자 동원된 경찰이 몇 명입니까? 3200명이에요. 우리는 이제 체포영장 집행받고 이렇게 해서 동원할 수 있는 경찰은 다 동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경고하는데 경호처는 이것을 막는다면 모두 다 특수공무집행방해가 됩니다. 다시 한번 경고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집행할 의지를 가지고 경찰에게 확실하게 협조 요청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예,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자, 아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 앞에서 가로막고 있어요. 만약에 집행하는 당일 날 그들이 있으면 그들은 공무집행방해 맞습니까, 아닙니까? 영장을 집행하려고 하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방해 행위가 일어난다면 그때 가서 또 그런 부분을 고려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집행을 방해한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 맞지요, 방해 행위가 일어난다면?
 법무부장관,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갔어요. 국회의원들이 저기서 막아요. 그러면 특수공무집행방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구성요건의 해당 여부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비춰 봐서 검토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특수공무집행방해가 됩니다. 국회의원이라고 내란수괴를 잡으러 가는데 어떻게 그것을 방해하고 있지요? 여기 철저히 비난받을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면서,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에게 묻겠습니다.
 자, 5000명을 동원해서 국회에 경찰과 군인을 데리고 왔어요. 총기를 가지고 왔어요. 실탄을 가지고 왔어요. 자, 계엄을 선포했어요. 계엄을 선포할 때입니까, 지금이? 나라 지키라는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했어요. 계엄을 선포할 때입니까? 아니지요? 답변하기 힘들지는 않고, 속으로는 다 알고 있지요? 모두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계엄을 선포했어요. 윤석열은, 탄핵 사유입니다. 그리고 계엄사령관을 통해서 포고령 1호를 발표했어요. 이 포고령 이것 뭡니까, 이게? 윤석열은 대통령 자격도 없습니다.
 세 번째, 군과 경찰을 동원해서 국회를 봉쇄했어요. 그리고 계엄을 해제하려고 하자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동원해서 영장 없이 선관위를 압수했어요. 그리고 법관을 체포하라고 지시했어요, 법관을 체포하라고. 이런 자를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더 이상 옹호하겠습니까?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은 빠른 시일 내에, 재깍재깍 탄핵의 시계는 가서 윤석열을 탄핵시켜야만 대한민국의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대한민국의 경제가 살고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생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란 행위?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내란 행위입니다. 내란죄가 있어도 헌법재판소는 판단하면 됩니다. 그런데 내란죄로 사형이다 아니면 무기징역이다 이걸 헌법재판소가 판단합니까? 합니까, 안 합니까? 사형이다, 무기징역이다.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정원
 그것은 헌법재판소에서 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사형이다, 무기징역이다, 윤석열을 판단하는 것은 법원에서 합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는 내란 행위를 우리가 집어넣은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것을 가지고 왈가왈부하면서 뭔가 흔들려고 하는 국힘 그리고 보수, 극우, 반동들은 모두 다 내란 행위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제가 오늘 확실하게 밝혀 두고 국민 앞에 알려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의사진행발언 안 드리겠습니다.
 신상발언 좀 하겠습니다.
 신상발언도 안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걸 안 주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좀 너무 심합니다.
 주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서영교 위원, 분명히 법사위원인데 동료 위원들한테 내란 공범이니 또 혐의자에 대해서 내란수괴라고 단정을 한다든가 이것은 현저한 현행법 위반 행위입니다.
 조금도 틀림이 없습니다.
 본인 발언시간에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게 전혀…… 허위 사실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데 이것 신상발언을 안 주면 어떻게 해요?
 박은정 위원님 질의하세요.
 내란수괴가 아니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내란의 공범이에요.
 아직도 내란이에요? 내란 공포 정치를 언제까지 할 거야?
 명예훼손을 넘어서 지금 엄정하게…… 법사위원회에서 예의를 지키세요.
 박은정 위원님.
 법률용어는 정확히 써야 됩니다.
 자, 다들 조용히 하시고요.
 내란수괴 혐의자이지 내란수괴입니까?
 조용히 하세요.
 내란 우두머리지.
 내란수괴예요.
 자, 다들 조용히 하세요.
 혐의자는 혐의자이고…… 여러분들, 법사위에서 만큼은 제대로된 법률용어를 씁시다.
 조용히 하세요.
 내란 우두머리지, 내란 우두머리.
 그러면 내란 우두머리로 하지 뭐.
 이재명은 대장동 공범이야? 부끄러운 줄 알아요, 똑같은 기준으로 해야지.
 오버된 표현을 쓰면 그것은 재판 간섭이 될 수 있어요.
 내란을 옹호하냐, 내란을?
 내란 옹호 안 해.
 내란 옹호하고 있잖아요, 지금.
 뭘 옹호를 해, 지금?
 지금도 옹호하고 있어.
 여기서만큼은 냉정하게 우리 언어 사용에 주의를 좀 합시다.
 여러분들, 위원장 제지에 따르지 않기 때문에 내란을 옹호하는 발언도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하시고 내란을 비판하는 행위도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 하세요.
 자, 지금부터 하세요,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아니, 서영교 위원님.
 하세요.
 공무집행 방해가 뭐예요, 공무집행 방해가?
 영장 저지하러 가신 거잖아요.
 영장 집행 못 하게 하면 그게 공무집행 방해지 뭡니까?
 영장이 적법한 겁니까?
 아니, 와서……
 영장이 적법하다고 법원에서 판단했잖아요.
 유상범 위원님 거기 계시던데요? 잘 봤어요.
 거기 왜 가셨습니까?
 유상범 위원 거기 계실 때 잘 봤어요.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지요.
 왜 갔어요 그러면, 왜?
 공무집행 방해가 뭐예요, 공무집행을 한 게 없는데?
 영장 저지하러 가셨잖아요.
 영장이 제대로 된 영장이에요?
 제대로 안 된 영장입니까?
 제대로 된 영장이라고 법원에서 판단했잖아요.
 체포영장은 군사비밀 시설에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들어올 수 없다는 게 법이에요.
 체포영장이 적법하다고 법원에서 두 번이나 판단했어요. 법원에서 두 번이나 판단했어요, 법원에서.
 그러면 내란수괴가 아닙니까?
 법원의 판결이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무슨 판결이야? 그러면 법원이……
 법원에서 이의신청 기각했습니다, 법원에서.
 그것은 압수수색이고, 체포는 들어갈 수 있지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부끄러운 줄!
 정신 차리세요, 정신을.
 법원이 그런 판결을 할 수가 없지, 법원의 판사가 무슨 마음대로 법 적용을 해?
 법원이 이의신청에 대해서 기각했지 않습니까?
 왜? 또 판사 잡아가요, 판사 잡아가!
 이제는 탈당시키세요.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그 결정문을 한 번 보고 얘기하십시오.
 다 보고 한 거예요.
 아니, 판결을 아직 안 내렸잖아요. 그런데 왜 단정을 합니까?
 판결을 꼭 내려야 압니까? 딱 보면 알지요.
 내란수괴!
 법사위원이 그렇게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단정적 표현을 쓰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동조한다는 거예요.
 예의를 지키세요, 예의를.
 함부로 얘기를 하지 말아, 그렇게!
 각자 주장만 합시다, 각자 주장만 해요.
 사람을 죽이겠다고 총 들고 와도 괜찮은 겁니까?
 그만하세요, 그만. 그만하십시오, 그만.
 송석준 위원님은 이제 그만해 그만, 그 정도 했으면 됐어요. 간사님도 그만하시고.
 나는 가만히 있잖아, 지금.
 예의를 지킵시다, 예의를. 새로 오신 분들한테 창피하지 않아요?
 양쪽 다 조용히 하세요.
 새로 오신 분들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안 부끄러워요, 그만해 이제 좀.
 양쪽 다 조용히 하시고요.
 너무 심하잖아요. 좀 가르쳐 주세요.
 그만해, 이제 충분히 했으니까.
 자, 우리 법사위에서 이런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국민의힘 위원님들은 ‘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에 내란죄를 뺐느냐? 내란죄를 적용해서 빨리 윤석열을 사형이나 무기에 처하지’라는 듯한 인상으로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그대로 그냥 죽 하세요, 일관성 있게.
 지금 우리 국민의힘 위원들 얘기를 그런 식으로 호도하면 안 되지요.
 그리고 내란수괴를 법의 영장을 갖고 가서 집행을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빨리해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일관성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가 가지고 반대를 합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내란 동조, 내란 공범 그런 것 아니냐라고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받을 빌미를 안 주시면 돼요.
 아니, 영장이 제대로 된 영장이 아니니까 그렇지요.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왜 내란죄를 빼냐, 내란죄로 극형에 처해야지’ 이렇게 주장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지요, 극형에 처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란죄로 심판하라는 얘기지, 해 보라는 거지.
 아니, 무슨 말이 안 되는 소리를 그렇게 호도해요? 제대로 하라는 거지.
 그런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재판을 하는 곳이고 법원에서는 내란죄에 대한 형사재판을 하는 곳이에요. 내란죄를 형사재판하는 법원에서 윤석열은 사형 선고를 당할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죄를 헌법으로 판단한다고 해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윤석열은 법원에서 내란죄로 사형 선고받을 거예요. 너무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여기가 무슨 광장이 아니잖아요. 법사위원장님이 그런 말씀을 함부로 하시면 안 되지요.
 마이크를 독점한다고 그래서 혼자서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예의를 지키고 경우를 지키세요.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의사진행발언을 가지고 이렇게 소란을 피우고 그러면 의사 진행을 계속해야 되는 위원장으로서는 의사 진행을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잠시 정회를 하고 4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현안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입니다.
 내란수괴 피의자 윤석열에 대해서 지금 체포영장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헌법재판소에 했습니다.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님, 맞나요?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정원
 예, 지금 사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접수되어 있지요?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정원
 예.
 지금 체포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형사소송법상 체포적부심으로 불복하는 것 외에는 다른 제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피의자 윤석열은 모든 것을 정쟁화시킵니다, 이렇게 마치 무슨 불복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 것처럼. 법 기술자지요. 그것은 4년 전에 감찰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소추 사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란죄를 내란 행위로 바꾸고 내용을 그대로 둔 것입니다. 그리고 헌법적 판단을 받겠다는 거거든요.
 사무처장님,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에 대해서 내란수괴죄를 인정하면 형사법정에서도 내란수괴죄 인정이 됩니까?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정원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에 대해서 내란수괴죄를 인정하면 윤석열에 대한 형사법정에서도 헌법재판소에 기속돼서 내란수괴 인정이 되냐고요.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정원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수괴죄를……
 인정을 하면……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정원
 인정을 어떻게 한다는 말씀입니까?
 아니, 지금 국민의힘에서 주장하잖아요, 내란수괴죄를 넣어야 된다고.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수괴죄를 인정하면 형사법정에서도 그에 기속해서 헌법재판소가 내란수괴죄 인정했으니까 형사법정도 내란수괴죄 인정을 한다 이런 제도가 우리나라에 있습니까, 사법 체계에? 있습니까? 헌법재판소가 무슨 전심도 아니잖아요.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정원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정원
 판단할 권한이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 판단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만 받겠다고 정리한 거예요, 탄핵소추 사유를. 그런데 박근혜 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어요. 범죄 성립 여부는 판단 안 받겠다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했습니다. 본인의 과거를 지금에 와서 부정하는 겁니까? 왜 모든 것을 그렇게 정쟁화해 가지고 국민들끼리 싸우게 만듭니까, 내란수괴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반대를 하려면 탄핵소추단에 들어와서 반대를 하세요. 소추단에 국회의원들 지금 민주당, 조국혁신당 다 들어가, 개혁신당까지 들어가 있어요. 본인들이 왜 안 들어와 있습니까, 거기에? 참여를 안 했어요. 와 가지고 의견을 냈어야지요. 왜 안 들어오고 밖에서 저렇게 정쟁화시키는지 이해를 못 하겠고요. 윤석열의 이 끝도 없는 정쟁화 그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탄핵소추 사유를 정리를 해서 헌법재판만 받겠다는 것이 탄핵소추단의 의견입니다.
 화면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공수처장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전직 법무부장관의 저 말에서도 알 수 있지요,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힘으로 막는 것은 범죄의 영역이다’. 누가 한 말입니까?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이 한 말입니다.
 다음 것 보여 주세요.
 공수처, 왜 1월 3일 현장에서 5시간 만에 나왔습니까? 처장님 답변하세요.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경호처의 조직적인 저항으로 인해서 체포영장의 집행이 무산되었습니다.
 경호처에서, 그때 현장에서 나올 때 공수처의 공식 입장은 화기를 휴대한 경호처 직원으로 인한 안전의 우려 때문에 철수한다고 했습니다.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맞습니다.
 현장에서 어떤 화기에 대한 안전사고 우려가 있었습니까? 그것을 말씀하셔야 국민들이 납득을 해요. 5시간 만에 나온 게 뭡니까? 점심 먹으러 나왔습니까?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여러 종류의 화기고, 지금 특정할 수는 없지만 그리고 지금 제가 화면으로 보기에는 장갑차 유사 차량도 있었고 저희들 아무 차량도 가지고 진입하지 못한 그런 상태에서 굉장히, 퇴로가 막힌 상태에서 집행을 강행하는 데 여러 가지 애를 먹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현장에서 어떤 제보와 어떤 현장 파악이 되었기 때문에 화기로 인한 안전사고, 그러니까 지금…… 당시의 경호처 직원이 지금 제보를 했어요, ‘발포를 해도 된다는 박종준 경호처장의 발언이 있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수처가 당시에 그런 우려가 있었습니까?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어쨌든 심리적으로 또 물리적으로 여러 가지 위협을 느끼고 자칫 충돌로 인해 가지고 물리적 충돌로 인해서 뭔가 대단한 프레임 전환이 일어나면 저희들이 수사하는 것을 넘어서 여러 가지 나쁜 영향을 미치겠다는 그런 판단으로 더욱 집행해 나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지금 경호처장이 저렇게 버젓이……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법원이 두 번이나 판단했습니다, 적법하다고,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적법한 영장 집행을 방해한 특수공무집행방해, 내란의 공범 박종준 경호처장이 저렇게 버젓이 얼굴 내밀고 나와서 국민들한테 기자회견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상황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은 윤석열식 언론 플레이거든요. 4년 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감찰할 때도. 밑의 부하 검사들 내세워 가지고 자기는 뒤로 숨고 마치 불법한 감찰을 하는 것처럼 온 검사들 다 동원해 가지고 언론에 저렇게 들이밀어 가지고 동네방네 떠들게 하고 저래 가지고……
 저 사람 지금 잡아야 되는 거예요. 현행범 체포를 왜 안 했습니까, 현장에서? 국수본에서 하자고 그랬는데 왜 안 했습니까, 공수처가?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조금 오해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현장에서 다 의견이 합치된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물리적 충돌, 그 충돌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한 그런 판단이었지 어느 쪽이 막고 어느 쪽이 실행을 하겠다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경호처가 지금 현행범인인데 왜 체포를 안 해요? 거기서 체포를 하셔야지요.
 그리고 공조본부는 영장 집행과 관련해서 회의체 형성해 가지고 회의 몇 번 했습니까, 이 진압 작전에 대해서?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진압 작전과 관련되어 가지고 지속적으로 서로 협의를 해 온 것은 맞습니다.
 아니, 모여 가지고 회의를 몇 번 했냐고요.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횟수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는 지금 말씀드릴 수……
 모이기는 모였습니까?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제법 많은 숫자로 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차 집행 때는 제대로 진압 작전 성공하십시오. 안 그러면 공수처 그만 폐지하세요.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그런 부분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 철저하게 준비해서 성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처장님, 처장님의 고유한 말투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제가 뭐라고는 하지 않겠는데 굉장히 좀, 뭐라고 그럴까, 기계적으로 답변하는 듯한 인상이기 때문에 좀 진정성을 담고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금 전에 박은정 위원님 질의 답변 과정에서 ‘경호처의 조직적 저항 때문에 못 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체포영장 집행 실패에 대한 책임 회피성 자기변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을 예상 못 했어요? 충분히 예상하고 공수처와 경찰이 조직적으로, 압도적으로 진압을 했어야지요.
 경찰특공대, 이번에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재집행할 때?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그런 부분……
 경찰특공대도 가고 경찰 장갑차도 있고……
 아니, 지금 뭐 법사위원장이 공수처장한테 수사 지휘해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질의시간에 하세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지금? 아니, 입법부야, 우리는.
 그래서 이번에는 실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본분에 충실합시다.
 진행에 좀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위원님들은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듯한 발언은 자중해 주시고요.
 아니,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무슨 법사위원장이 공수처장한테 기동대를 데려가라 마라 말을 합니까? 그렇게 압박하는 게 어디 있어요?
 공수처장님!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예.
 이번에 영장 재청구했지요?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맞습니다.
 며칠간 했어요?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그런 부분은 제가 공개하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 조금 있으면 체포영장 발부 또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다 알 수 있어요.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지금 상태로는 공개하기는 좀 적절치 않습니다.
 영장이 다시 나오지요? 그러면 다시 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다음에는 ‘경호처가 지난번보다 더 조직적으로 저항을 해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실 거예요, 또? 그러지 않도록 압도적으로 진압할 수 있는 인원, 장비 등을 다 갖추고 가세요.
 지금 박종준 경호처장이나 윤석열 내란수괴 피의자가 정상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상태라면 벌써 체포했지요, 지금. 그 상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원이나 장비나 물량, 압도적으로 진압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가시고 다음에 나오셔서는 변명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신청입니다.
 그만해요, 이제.
 김기표 위원님……
 아니, 그러면 이런 발언을 하시면 안 되잖아요!
 김기표 위원님 질의하세요.
 간사가 이의 제기했잖아요, 수사 지휘하지 말라고.
 계엄을 하지 말았어야지.
 법사위원장님이 공수처장 수사지휘권 행사하시는 거예요, 지금?
 송석준 위원은 2024년도에 이어서 2025년까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네요. 어쩌면 이렇게 똑같습니까?
 정신을 못 차린다니요? 위원장님이 정신 못 차리는 것 아니에요?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말씀이 심하시네요. 정신 못 차린다는 게 말이 돼요?
 위원장님이 어떻게 공수처장을 수사 지휘를 합니까?
 아니, 지금 위원장이 수사 지휘를 하면서 압박을 하고 강압을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압도적 병력을 동원하라니!
 김기표 위원님 질의하세요.
 국회법 145조.
 모욕하는 말 하지 마세요.
 구체적인 그냥 수사 지휘를 아주……
 부천시을 국회의원 김기표입니다.
 공수처로 가세요, 그러면 공수처로!
 부천시을 국회의원 김기표입니다.
 공수처장님!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예.
 1차 체포영장 집행 시에 1시 반에 철수했지요?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예.
 공수처장님의 최종 결심이었나요?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지도부의 결심이었습니다.
 아니, 지금……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원래 당초 계획보다는 좀 빨리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공수처장님, 처장님이 오케이 한 것 맞지요?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예, 맞습니다.
 왜 오케이 했지요?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저희들 차량을 진입하는 것을 기준으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누가 보고하던가요, 현장 상황을?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현장에서 부장검사님들로부터 보고받았습니다.
 직접 보고받았습니까 아니면 현장에 없는 차장으로부터 보고받았습니까?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직접 보고받았습니다.
 직접 전화로 보고받았습니까?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예.
 뭐라고 하던가요?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여러 가지 저희들이 사진 등을 통해서 현장을 또 보고 있었는데……
 보고 있었고, 거기에서 한 말이 뭐냐고 묻습니다.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지금 저희들이……
 현장에서 전화로 한 말이 뭐냐고 묻잖아요.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저희들 차량이 진입이 안 되어 가지고 원래 계획대로가 진행이 안 되는 좀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는 데마다 스크럼에 의해 가지고 방해를 받았고 또 어떤 물리적인 충돌이 있다라고……
 그것도 현장에서 한 말인가요, 지금 하시는 말씀이?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그런 부장……
 현장에서 많은 얘기를 했을 것 아니에요? 제가 묻는 것은 마지막 ‘그래, 철수해라’라고 할 때 그 전화 통화에서 뭐라고 했는지를 제가 묻고 있습니다.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물리적인 충돌이 예상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상사가 생길 수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물리적인 충돌이 생길 거라고 하던가요?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숫자적으로 우리가 적기 때문에 지금 물리력을 행사했다가는 압도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다라는……
 공수처에서는 어떤 물리력을 행사하려고 했지요?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저희들은 진입을 해야 되고 또 방해를 하지 마라 하면서 진입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전화상으로 현장에 있던 검사가 ‘저쪽에서 화기를 꺼내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하던가요?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보고받은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뭐가 위험하다고 판세가 바뀌고 이렇게 판단했다는 거예요?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서로 어떤 몸싸움 과정에 대해서 그런 위험성을 보고받았습니다.
 아니, 체포하는데 순순히 잡히는 사람이 별로 없겠지요. 그것도 예상 안 했습니까? 몸싸움하면 다 도망 와야 돼요, 잡으러 간 사람들이?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저희들이 진입하고 또 제대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숫자적인 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 방해하는 사람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시도는 현장에서 해 봤습니까, 검사나 같이 갔던 경찰이나?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의견은 오고 가고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기는 했습니다.
 어떤 계획을 세웠나요, 처장님은? 뭐라고 지시했어요?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면 우리가 큰 틀에서……
 그러면 처장님은 그때 당시 그렇게 들어가서 순순히 체포에 응하지 않는 한 무조건 나올 생각을 하고 들어간 거네요?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차량을 상당하게 준비를 했고, 일단 차량이 들어가야 또 특히 화장실까지 겸비한 차량까지 준비한 상황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계획대로 안 되는 바람에 퇴로가 막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그런 부분이 제일 염려됐습니다.
 들어 보세요.
 공수처 차장이 기자들한테 브리핑한 것을 보니까 ‘체포에 순순히 응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무슨 준비를 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한 공수처가 어떤 준비를 했겠어요. 털레털레 체포영장 들고 가서 해 보려다가 갑자기 저쪽에서 스크럼 짜고 하니까 ‘아이고, 안 되겠는데요’ 이렇게 나온 것 아닙니까? 실체가 그것 아니에요?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지금 저희들……
 그러면 다시 체포영장이 나왔어요, 나온다. 나올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데 그러면 더 조직적인 저항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러면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이번과 같이 진입 퇴로가 막히는 그런 사태를 맞아서는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현장에서의 어떤 판단과 실제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어떻게 보면 이원화되어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 공수처장님은 아마 현장에는 안 나가실 거고 현장에는 아마 경찰이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데 현장에서 집행에서의 책임자, 판단 결정권자는 누구,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그건 정해졌나요?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부장판사급으로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부장판사요?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아, 부장검사급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검사가 현장에서 판단한다는 건가요?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예, 지도부와 상의해서 합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현장 상황을 잘 통제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해서 정확하게 책임 소재 나누고 판단하는 전권을 주고 이렇게 해야 될 겁니다. 지금 경호처 사람들이 몇백 명씩 스크럼 짜서 하는 것에 대해서 대충 생각하고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국민들이 몇 시간씩 밤새서 눈 맞으면서 체포하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수처장님은 얼마나 따뜻한 데서 주무시는지 모르겠지만 사태를 엄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간 사람들이 1시 반에 나와 가지고 ‘우리 못 하겠습니다. 현장이 너무 험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나요? 공수처장 왜 되셨어요?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우 유념하겠습니다.
 2차에 체포영장이 나왔을 때 할 때는 정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예,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남아서 제가……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죄를 빼냐 마냐 하는 얘기를 국민의힘 동료 위원들께서 하고 계신데요, 이게 논란거리가 아닌 것을 논란으로 만드는 재주가 아주 탁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 위원께서 ‘헌법재판과 형사재판이 모순된 결론이 나오면 어떡하냐’ 이런 얘기 하시는데 모순된 결론 안 나옵니다.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형사재판 진행 중에 탄핵심판 절차 정지할 수 있다는 조문을 들어서 형사재판을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말이 안 되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면 차라리 먼저 출석이나 하라고 그렇게 대통령을 설득을 하십시오.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갔는데 체포영장에도 응하지 않는 그 대통령을 두고 형사재판부터 먼저 해야 된다는 주장이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위원들도 찬성해서 탄핵안이 가결됐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에서의 탄핵안은 국회 대 피청구인 윤석열 이렇게 되어 있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지금 소추위원이 법사위원장이시고 그 법사위원회에서 탄핵안이 마치 기각되기를 원하는 듯한 것을 하는 것은 굉장히 자기모순입니다. 차라리 다른 데 가서 기자회견을 하십시오, 의견이 다르면. 법사위원회에서 그런 자기모순적인 어떤 발언이나 주장을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시간이 모자라서 조금 더 보충시간에 하겠습니다.
 김기표 위원님 법사위 첫 데뷔전인데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태 위원님 질의하세요.
 저도 김기표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공수처장 나와 계시지요?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예.
 공수처에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 있습니까?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공수처법에 의하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서 공수처가 수사권을 갖습니다. 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를 할 수 있다라고 공수처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수처법 어디에도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 이런 직접적인 규정은 없는 것이고 다만 직권남용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기 때문에 연결된 사건으로 내란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다, 지금 이런 말씀이시지요?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예, 그렇게 해서 수사권이 인정되고 또 그에 터 잡아 법원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구속영장,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주장은 알고 있어요.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고 직권남용은 수사할 수 있는데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현직 대통령의 경우에 헌법 제84조에서 ‘내란이나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가 내란 혐의도 지금 수사할 수가 없고 직권남용에 대해서 현직 대통령 신분일 때는 수사할 수가 없다, 이게 법조계의 통일된 의견이에요. 공수처가 어떤 권한으로 지금 이 수사를 진행하냐는 겁니다. 사건이……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형사소추는……
 들어 보세요.
 사건이 중대하고 국민 관심이 높으면 없는 권한이 생기는 겁니까? 정의를 실현하겠다, 이런 명분이면 없던 권한도 생기는 겁니까? 이렇게 해석해도 저렇게 해석해도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보이지가 않아요. 권한 없는 행위를 하는 것이 바로 직권남용이다.
 공수처장님 그리고 지금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검사들이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냉정하게 이 상황을 돌이켜 봤을 때 직권남용으로 처벌받을 것을 각오해야 될 상황이에요. 제가 그것을 요구하지는 않겠지만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얼마 전에 민주당에서 단독으로 발의하고 본회의까지 통과된 특례법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특정 범죄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수사기관에 근무하는 자가 직권남용하면 평생 소추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3년 뒤, 5년 뒤, 10년 뒤, 20년 뒤에라도 언제든지 권한 밖의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조금 전에 법원에서 영장 발부했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를 두고 수사를 한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맞습니까?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저희들이 법원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구속영장,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법원에 의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 인정이 되었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좋습니다.
 공수처법에 보면 공수처의 1심 관할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그것도 있지마는 원래 형사소송법에 의한 재판관할권, 피의자의 소재지 그다음에 주소지 등에 대한 관할권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예외가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예외를 적용하려면 서울중앙지법에서 할 수 없는 이유가 명확하게 있어야 다른 법원에서 한다는 그 명분이 설득력을 얻는 겁니다. 중앙지법에서 할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진보 성향 판사의 판단을 구하려는 영장 쇼핑이다 이런 지적을 받고 있는 겁니다. 제 개인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언론에 도배가 됐지 않습니까?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저희들은 용산 관할법원인 서부법원에 하였고 그런 부분은 원칙과 예외의 관계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법원에도 창설적인 관할권이 있지마는 원래 형사소송법에 의한 관할권도 그대로 존치되고 있다는 해석을 합니다.
 좋습니다.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는 예외로 한다’ 이렇게 적시되어 있습니다. 법관이 법을 임의로 적용하지 않는다고 배제할 권한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입법부가 또 국회의원들이 존재할 이유가 절반쯤은 없어지는 겁니다.
 이 엉터리 영장이 유효하다? 거기에 근거해 가지고 체포영장을 집행한다? 어떤 범죄 혐의가 있는 국회의원한테 법원에서 영장을 내면서 ‘이 사람은 너무 나쁜 사람이니까 면책특권이 있지만 이번에는 예외로 해’, ‘회기 중이지만 바로 체포하는 걸로 하지 뭐’ 이런 식으로 써 놓으면 그 의원을 체포할 수 있는 겁니까? 아무리 국회의원이 얄밉고 중대범죄라 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원칙을 지켜야 되는 거지요.
 중요한 사건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사건들 다 정치적인 연관성이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 사건들일수록 더 예민하기 때문에 절차적인 정당성을 충분히 확보하면서 어떤 오류도 남기지 않으려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당사자도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가 있고 지지자들도 그 결과에 대해서 인정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공수처가 지금 해 놓은 일을 보세요. 권한 없는 일을 해 가지고 이렇게까지 일을 크게 벌이면서 그 수사 상황을 지휘하고 통제할 만한 관리능력을 전혀 보여 주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적으로 명확하게 근거가 있는 경찰에 수사를 재이첩하라는 요구를 하는 겁니다.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소법 110조와 111조는 군사 비밀, 공무상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한 장소·물건에 대한 압수수색 할 때 책임자의 승낙을 받으라는 그런 조항입니다.
 내용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제 얘기를 유념해서 들으세요!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이 사건은 체포영장……
 처장님, 그만하세요!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체포를 위한 수색이어서 그런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당연한 법리를 확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주장 잘 알고 있습니다. 제 말을 새겨들으세요.
 처장님과 지금 이 수사에 관여하는 분들, 제대로 된 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하는 것인지 정치적인 상황에 몰려서 억지로 떠밀려서 이 수사를 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한번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원행정처장님, 제가 영장의 문제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사법 역사에 이런 영장이 있었습니까? 이것 아무리 법관이 독립적으로 재판하고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사법부의 권위나 사회적인 신뢰를 무너뜨리는 그런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법관들의 어떤 동요나 이런 부분이 없는지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말씀을 드릴까요?
 예.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제가 위원님 말씀, 의견 존중합니다마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110조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형사소송 주석서를 비롯한 다수 형사 학설도 물적인 압수수색 그리고 인적인 체포수색의 경우에는 달리 추구하는 것이 맞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 부분이 대법원에서 어떤 판단이 나올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와 같이 여러 가지 견해가 있고 또 그 당시 영장판사는 주류적인 견해를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법치주의라고 하는 것이 적법하게 절차를 따라 이루어진 재판에 대해서는 일단 그것을 존중하고 그에 대한 다툼은 절차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법치주의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판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면 일단 그것은 제도권 내에서, 즉 절차 내에서 이번에 이의신청이라든지 앞으로 기타 체포적부심이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다투는 것이 우리가 법치주의를 조금은 더 생각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그 절차를 다룰 시간적인 여유가 없이 너무 급박하게 상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관이 어떻게 형사소송법의 특정 조항을 마음대로 임의 배제하는 것을 인정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언론에서 ‘법 위에 선 판사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상황을 엄중하게 보시고 무조건 감싸려고만 하지 마시고 한번 상황을 판단해 보십시오.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예, 그 말씀에 대해서만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문에 따르면 체포영장 발부에서 110조 제외 내지는 열외로 한다는 기조는 확인적인 의미로 보입니다마는 어쨌든 확인적이라고 하면 굳이 쓸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지적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당부는 제가 굳이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주의 주장, 표현의 자유는 충분히 보장하고 있고 거기에는 제가 개입하지 않았습니다만 위원들의 주장에 의해서 잘못된 인식이 국민들에게 퍼질 경우는 그것은 제가 바로잡고는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준태 위원님 질의 과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한 이순형 판사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심어 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바로잡고자 합니다.
 이순형 서부지법 영장판사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의 1심 판사였습니다. 그리고 권성동, 지금 원내대표에 대해서 무죄 선고를 한 판사입니다.
 아니,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위원장님?
 그래서 당시 권성동 의원이 이순형 판사의 판결에 대해서 경의를 표한 바가 있습니다.
 아니, 무슨 상관이에요. 정말 국민에게 잘못된 인식을 주실 것 같아요, 지금.
 그거야말로 선입견을 주는 말씀이시지요. 그런 물타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때는 경의를 표하고 좋은 판사고 이번에는 내란수괴 혐의자 윤석열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한 것은 나쁜 판사고, 그렇게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이순형 판사는, 권성동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을 무죄 판결할 때도 이순형 판사고 이번에 윤석열 체포영장을 발부한 영장판사도 이순형 판사, 같은 판사입니다.
 같은 판사라도 잘못된 행위를 하면 비난하는 거지요.
 그래서 판사의 판결에 대해서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그때는 좋은 판사였고 지금은 나쁜 판사라는 식으로 공격하면 안 됩니다.
 좋은 판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오해를 살 수 있을 만한 그런 발언은 하지 마십시오.
 아셨습니까?
 아이고, 유죄 낸 판사들 탄핵한다고 덤벼든 게 어느 당인데 그래?
 윤석열 좀 그만 옹호하세요, 윤석열 좀.
 저러니까 윤석열이 안 나오고 더 숨는 거예요, 관저에.
 위원장님, 본궤를 벗어난 발언은 자제해 주세요. 굉장히 무질서한 진행을 하고 계세요, 시방. 좀 본분에 충실해 주세요.
 윤석열 좀 그만 옹호하세요, 이제.
 윤석열 좀 나오라고 하세요.
 제 질의가 좀 아팠나 보지요?
 이렇게 가짜뉴스성, 허위 사실을 인식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앞으로도 적극 개입해서 그것을 바로잡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가짜뉴스예요, 그게.
 아니, 박준태 위원이 말한 것 중에 가짜뉴스가 어디 있어?
 다음은 김용민 위원님 질의하세요.
 법관에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했잖아요.
 제가 질의할게요.
 아니, 행위에 대해서 얘기했지 사람에 대해서 얘기했나.
 그러니까 그것도 잘못된 거지요.
 그런데 사진 걸어 놓고 우리법연구회 그건 너무한 것 같습니다.
 좀 들으십시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할 테니까 잠깐 좀 들어 주십시오.
 아니, 우리 사진도 대놓고 하는 사람한테 얘기 안 해? 의원 사진도 대놓고 걸고 이러는데.
 김용민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정원 사무처장님, 오늘 답변하실 때 보니까 헌법재판소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해서 답변을, 말을 많이 아끼신 것 같습니다. 그러시지요?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정원
 지금……
 말을 많이 아끼셨는데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 왜 만났습니까? 이틀 연속 만났다고 보도가 나왔는데……
 이틀이나요?
 예.
 아니, 이 자리에서는 답변 못 하고 권성동 원내대표, 그 방에서 만나서 도대체 무슨 얘기 하고 다니는 겁니까? 그런데 왜 이 자리에서 한마디도 못 해요? 왜 이중적 태도를 보입니까? 보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탄핵심판 4월 18일에 맞춰서 결론 내지 말라’ 이런 요구까지 했다네요. 이런 얘기 듣고 있었으면서 왜 공개된 이 법사위 회의장에서는 답변도 못 하고 공정성을 위해서 말 못 하겠다 이렇게 다 뒤로 뺍니까? 앞으로 그런 태도 지양하십시오.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정원
 제가 답변을……
 아니요, 답변 들을 생각 없습니다.
 공수처장, 아까 질의 나올 때 답변을 하기는 했는데 조금 더 확인해 보지요.
 당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현장에 있던 이대환 부장이랑 차정현 부장이랑 직접 소통하셨어요?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이대환 부장이 현장에 있었습니다.
 직접 소통하셨어요?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예.
 전화 한두 번 했습니까, 아니면 여러 번 했습니까?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여러 번 했습니다.
 좋습니다.
 공수처장이 그날 집행을 못 하고 돌아온 것에 대해서 언론에도 그렇게 알리기는 했지만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오늘 이 자리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얘기를 해 보겠어요.
 그날 보니까 일단 관저 앞까지 진입을 했지요. 관저 앞에 진입했을 때 지금 공수처장은 그 자리에 경호처 직원 200명 있어서 집행 못 했다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삼사십 명밖에 없었습니다. 오히려 공수처 직원과 경찰이 100명 이상 가서 압도적으로 더 많았어요. 그래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경호처 차장을 경찰이 ‘체포하겠다. 현행범 체포하겠다’라고 하니까 이대환 부장이 누군가와 전화 통화하고 나서 ‘체포하지 마라’라고 막았답니다. 그게 지금 보니까 공수처장이랑 통화한 것 같네요. 체포하지 말라고 지시했습니까?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지금 상황이 조금……
 지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말씀드릴……
 지시했어요, 안 했어요?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최종적으로 지도부의 결단으로 현장의 철수를 명했습니다.
 철수는 그 이후고…… 봐 봐요. 공수처장이 현행범 체포를 하지 못하게 지시하니까, 그러면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호처 직원 200명이 나와서 결국에는 중과부적 얘기하면서 철수한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 상황을 공수처장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집행을 하겠다고 하는데 도대체 왜 집행을 못 하게 가서 방해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제가 상황 파악하기로는 그 당시에……
 공수처장, 거짓말하지 마시고……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수적 열세나 여러 가지 그때 상황으로 봐서……
 수적 열세 제가 얘기했지요, 처음에 삼사십 명밖에 없었다라고. 이건 저 혼자 얘기가 아니라 경찰이 여러 명이 진술하고 있어요. 지금 공수처장이 거짓말하고 있어요, 아니면 상황 파악도 제대로 못 하거나.
 또 하나 얘기해 볼까요? 그날 집행을 하려고 하니까 경호처 직원들이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공수처 검사로부터 ‘오늘 집행 안 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집행할 생각 없이 나갔던 것 아니냐는 거지요.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위원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는요 공수처가 아니라 여기저기서 우리한테 제보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기저기서 제보가 들어오고 있어요.
 공수처장, 지금 이 자리만 피하려고 거짓말하시면 안 돼요.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위원님, 전혀 사실과 다르고 지금 공조본 차원에서 2차 집행에 대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말로 제가……
 1월 3일 날 집행 포기했으면 그 직후에 바로 집행했어야 되는데 왜 시간을 계속 끌고 집행을 못 했습니까?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그런 부분 저희들 물리력만으로 안 되는 그런 상황이 고려됐습니다.
 그렇지요. 경찰과 협조를 해야 되지요?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예.
 경찰에 협조해 달라고 국수본 찾아가서 부탁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서로 상의를 했습니다.
 경찰은 한 번도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거짓말 좀 그만하세요!
 공수처장이 직접 찾아가든가 공수처 차장이 국수본에 찾아가서 이렇게이렇게 업무 협조하자라고 부탁도 하고 요청도 하고 함께 노력을 해야지 따뜻한 공수처 사무실에 앉아서 집행할까 말까 하다가 ‘물리적 충돌 있어? 그러면 돌아와’ 이런 지시나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국민들은 지금 길바닥에서 빨리 체포해라…… 그리고 국민들이 밤에 잠을 못 자요, 불안해서. 이런 상황에서 지금 공수처장이 이 자리에 나와서까지 거짓말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또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윤석열 도주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사실관계 파악한 게 있어요, 없어요?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지금 정확하게 보고받은 바는 없고 어떤 차량에 관한 얘기는 좀 들었습니다.
 그것 아직도 파악 못 하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앞으로 체포하러 들어갈 건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 있어요, 없어요?
 예를 들어서 관저에서 나와서 다른 공관으로 들어가서 숨어 있으면 체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그런 부분에 대한 보고를 들었고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희들이 2차 집행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적 고려가 아니라 체포하러 들어갈 수 있냐고요.
 영장에 포함시켰어요, 안 시켰어요?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수사에 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만약 영장에 포함 안 시켰으면 공수처장 자체가 무능입니다. 수색 범위를 충분히 포함시켜야지요. 지금 도망간 정황들 알고 있었다라고 분명히 답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색 범위가 여전히 관저로만 한정돼 있으면 그건 공수처장의 무능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예, 유념하겠습니다.
 체포영장 집행할 때 역할분담 잘하십시오. 아까 얘기한 대로 국수본 찾아가세요, 직접 찾아가세요. 찾아가서 상의하시고 체포영장 집행 자체는 영장을 발부받은 공수처가 집행하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사람들에 대한 제압은 경찰에게 맡기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까?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여하튼 제가 전체적인 취지가……
 답변을 하세요.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경찰의 주도권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역할분담을 전제로 계획을 짜겠습니다.
 주도권 충분히 쥐고 방해행위하지 마시고, 더 중요한 건 만약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 자리에서 방해행위를 하면 현행범 체포하십시오. 그것 아시지요? 헌법상 불체포특권도 현행범은 예외입니다. 아시겠어요? 현행범 체포하십시오, 방해행위하면.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수처장님 잘 아시겠지만 한남동 공관촌에는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대법원장·국방부장관·합참의장·육참총장·해병대사령관 등의 관저, 공관들이 몰려 있어요. 그리고 주요 외국대사관 관저들도 있고. 그래서 내란수괴 피의자 윤석열의 행태를 봐서 저는 여기저기 다 도망다닐 수 있다고 봐요. 그런 부분까지 대비해서 들어가야 된다는 김용민 위원의 주장은 저는 매우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대비하시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예.
 그것 가짜뉴스 아니야?
 예?
 가짜뉴스 아니에요?
 거기에 그렇게 몰려 있는 것을 보고 공관촌이라고 그럽니다, 한남동 공관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디어디 도망가기는 뭘 도망가, 가짜뉴스지 그건.
 윤석열의 행태상 도망가고도 충분히 남지요.
 충분히 그러고도 남습니다.
 아마 밀항도 할 거예요.
 밀항까지 나오나? 마구 던지는구나.
 송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수처장님, 현재 대통령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 진행 중이지요?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내란 우두머리죄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영장 집행 중입니다.
 지금 수사 중인 공수처장이 이 자리에 나오는 게 적절합니까?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저는 항상 나올 때마다 느끼지만 수사기관의 수장이 나와서 답변하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 부담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수사 중일 때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사해야 되겠지요?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예.
 어떤 외압을 받아서도 안 되지요?
 (정청래 위원장, 박범계 간사와 사회교대)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저도 외압을 받지 않는다는 인상을 주기 위해서 항상 말씀 조심한다고 합니다.
 인상을 줘서는 안 되는 것이고.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동료 야당 위원들의 또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런 발언은 지극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 적절하다고 생각하세요?
 본인에게 지휘를 구체적으로 했지요? 보다 압도적인 병력과 장비를 갖고 가라고 구체적인 사건 수사, 이런 지휘를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공감하고 잘됐다고 생각하세요?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저는 저대로 새겨듣겠습니다.
 새겨듣겠다는 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게?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염려가 없도록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부적절한 건 부적절하다고 얘기하시고 잘되면 잘됐다고 얘기해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차관님, 여기서 이루어지는 일련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수처장에 대한 수사 지휘성 위원들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현재 사태의 엄중성 그다음에 수사의 중요성을 고려하고 또 한편으로는 수사기관의 독립성도 아울러 조화롭게 균형점을 찾을 수 있도록 이루어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법원행정처장님, 이것 적절합니까? 현재 수사 중인 수장에 대해서 여기에서 구체적인 사건 수사 지휘를 하는 것, 이것 우리 대한민국 법치주의상 가능한 얘기들이에요?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저희들도 제자리에서 저희가 맡은 역할을 잘할 것이고 국회에서도 또 법사위에서도 원칙에 따라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잘하셔야 됩니다. 맡고 있는 사건 재판 공정하게, 이게 부당한 이유로, 불합리한 이유로 지연되지 않게끔 잘해 주십시오.
 제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윤석열 정부 이후 야당에 의해서 탄핵소추된 총 건수가 몇 건인지 아십니까?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정원
 현재 심리 중인 사건은 10건 있습니다.
 10건이지요. 29건이 발의가 됐고 지금 현재 계류 중인 것만 10건이지요?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정원
 예.
 정말 이 탄핵이라는 것은 어쩌면 헌법이 정한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가장 극단적인 상황의, 마지막 최악의 상황의 어쩌면 파면에 이르게 하는 소추, 어쩌면 최악의 그런 처벌 행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초기부터 현직 장관들과 결국은 지금까지 와서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까지 이어지고 심지어 대통령권한대행 총리에 대한 탄핵, 이어서 또 총리의 대행으로 대행의 대행인 바로 현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을 더하겠다라는 겁박이 지금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습니다.
 탄핵이라는 것이 이렇게 엄중한 헌법적 수단인데, 우리가 비상계엄을 갖고 비판하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재판을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수사를 받고 있고? 그러면 우리 국회가 갖고 있는 마지막 극단적인 수단인 탄핵이 이렇게 정말 스물아홉 번이나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탄핵의 칼이 난무한다는 것은 얼마나…… 헌법을 지키기 위한,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입장에서 이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장님? 이 현상이 바람직합니까,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정원
 지금 탄핵심판 사건이 좀 이례적으로 접수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많지요? 단순히 잘못되고 우리 사회가 부패, 그야말로 권력 남용, 그야말로 국민들도 공감할 수 있는 못된 고위공직자들의 범죄가 난무하는 세상이라면 백 번이고 천 번이고 해야 되겠지요, 이 탄핵을. 그런데 이게 뭡니까? 지금 일부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그러지만……
 이것 봅시다. 국무총리, 다시 말해서 대통령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이것은 야당에서도 스스로 안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더니 헌법재판관 임명을 안 한다고, 내 마음대로 당신 안 움직인다고 갑자기 탄핵을 하겠다고 겁박을 하더니 설마설마 했는데 실제 탄핵까지 이르렀어요. 탄핵소추돼서 지금 심리 중이지요?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정원
 예, 심리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비정상적인 거고 또 탄핵 요건도 당연히 대통령권한을 대행하는 순간은 대통령에 준하는 탄핵 요건, 다시 말해서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묻지도 않고 바로 국회의장이 임의로 판단해서 탄핵소추 의결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대통령권한대행의 대행 체제가 됐어요. 그 대행조차도 또 탄핵하겠다고 지금 겁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안보가 취약하고 심지어 북한군이 러시아에 가서 전장에 투입된 상황입니다. 어제, 엊그제는 또 그야말로 ICBM급 미사일 도발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 엄중한 안보 현실, 거기다가 또 경제위기, 이게 점점 대행의 대행 이런 체제로 갈수록 경제위기는 고조될 겁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빨리 돼야 안정되겠다라고 이렇게들 주장하시지만 그것보다도 더 심각한 것은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대행 체제는 안정적인 헌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헌법이 보장하는 대행입니다. 그 대행을 또 그야말로 대통령에 준하는 그 요건을 어기고 국회에서 임의로 해석해서 과반의 찬성으로 탄핵소추를 해서 지금 헌법재판소에 소추가 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냉철하게 헌법정신에 입각해서 조기에 심판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조기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처장님, 냉철하게……
 아까 앞의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정말 신중하게, 정말 진중하게 다투어져야 될 필요가 있고 바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총리, 대통령권한대행에 대해서는 조속히 정당하고 공정한 심판을 빨리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것에 대한 입장을 아주 단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정원
 현재 심리 중인 사건에 대해서 공정하게 심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치셨습니까?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정원
 예.
 송석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장경태 위원님 질문해 주시지요.

(16시55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6시56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헌재 처장님, 이렇게 권성동 당시 법사위원장이 탄핵 일타강사 권성동에서 지금 내란 일타공범 권성동으로 탈바꿈했습니다. 범죄 성립하느냐의 유무는 헌법재판이 아니라 형사재판이 하는 것 맞습니까, 헌재 처장님?
 방금 권성동 당시 법사위원장께서 범죄 성립하느냐의 유무는 헌법재판이 아니라 형사재판에서 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맞지요?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정원
 예, 그렇습니다.
 헌재도 같은 입장이시지요?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정원
 범죄 성립 여부는 법원에서 판단을 합니다.
 그렇지요. 박근혜 탄핵 당시 의결한 탄핵소추의결서에 있는 뇌물죄 등 범죄 성립 여부가 있었고 헌법재판 과정에서 수정한 선례도 있지요?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정원
 그게 제 기억으로는 준비서면을 통해서 정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처장님 그때 헌재 근무하셨었잖아요.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정원
 연구관으로 있었습니다.
 계속 죽 근무해 오셨고.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정원
 예.
 그러면 방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국회 재의결 과정 필요 없다라고 했습니다. 탄핵소추사유서 재정리가 단순히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정원
 다시 한번……
 탄핵소추사유서 재정리가 단순히 공소장 변경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권성동 당시 법사위원장 주장에 동의하시냐고요. 그렇게 해서 헌재가 재판을 하셨잖아요.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정원
 당시에는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된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탄핵소추사유서는 대리인단이 얼마든지 준비서면을 작성해서 제출할 수 있다라고 주장한 권성동 법사위원장 주장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정원
 그 당시에는 그런 주장에 따라서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권성동이 권성동을 저격하고 있는데요. 과거를 외면한 채 지금 찐빵 없는 찐빵이다, 무효다 이렇게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억지 주장에 대해서 계속 무시하실 게 아니라 헌재가 공식적 입장을 내시면 안 됩니까? 입장 표명을 하실 생각 있으신가요, 아니면 계속 이렇게 권성동 원내대표 발언을 무시하실 건가요?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정원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바로 그 문제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인 심판에서 다투어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정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의 판단을……
 차후에 위원장께 답변 기회 신청하십시오.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정원
 좀 기다려 주시면……
 알겠습니다. 계속 원론적인 답변만 하고 계셔서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님!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예.
 법원이 공수처에 체포영장 발부한 이유가 뭡니까?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다고 본 것 아니겠습니까?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일단 해당 판사, 재판부의 입장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방금 모 위원님께서 공수처법 31조(재판관할)에 대한 부분 언급하셨어요. 중앙지법에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지나 증거의 소재지 또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에 대해서 관할 법원에 공소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이 다만에 대한 단서 규정이 있잖아요, 31조에. 공수처법까지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공수처장님이 공수처법도 제대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박범계 간사, 정청래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러면 김석우 법무부차관님!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예.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이 있었는데 그 법원의 판단을 부정하지는 않으시지요?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지난번 체포영장 발부만 놓고 보게 되면 수사권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발부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천대엽 처장님!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예.
 형소법 110조·111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아주 상식적인 이런 조항 문구를 넣을 필요도 사실 없는데도 불구하고 넣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확인적인 의미에서라면 굳이 넣을 필요가 있었겠냐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110조, 111조는 물건을 압수하기 위한 수색에 적용되고 사람을 체포하기 위한 수색에는 적용되지 않지요? 이것 헌재 판례에도 나왔잖아요.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말씀드린 것처럼 형소법 주석서 그리고 형사법계의 다수 견해가 그와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법독재라는 표현을 사용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사법부 입장 표명하실 생각 있습니까? 사법부 지금 독재하고 계십니까?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그 견해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것 엄중히 경고해야 됩니까, 아니면 무시해야 됩니까? 무시하실 건가요?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제가 경과, 경위를 잘 모르기 때문에 즉답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법독재랍니다.
 수사기관이 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공무집행이지요?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예.
 단체로 방해하면 특수지요?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위력을 사용하거나.
 그러면 경호처의 행위는 특수공무방해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십니까?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그 구체적인 사안이 이것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는 결국 재판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수는 없지만 구성요건상으로는 해당하는, 말씀하신 것처럼 다중의 위력 등으로 해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면 특수공무에 방해가 될 수 있다라는 일반론은 틀림이 없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공수처장님, 이것 사진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언론에 이미 많이 보도가 됐거든요. 1월 5일 아침 한강진역 앞 많은 시민들이 추위와 눈보라 속에서도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지지 않으세요?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그러한 사정은 저도 언론을 통해서 많이 봤습니다.
 ‘내가 공수처보다 여기 더 오래 있었다. 겨우 몇 시간 했다고 포기하냐’ 이런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협조하실 때도 공조본 형태로 하는 게 아니라 행정절차법 제8조에 행정응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대검도 경찰청에 수사 협조를 요청할 때 대검 차장이 경찰청 차장 만난다는 거예요. 공수처는 뭐가 그렇게 뻣뻣하게 당연합니까? 행정응원 요청할 때 조금 더 사람이 정성을 가지고 하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정성을 가지고 추위에 떠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잘 알겠습니다.
 아니, 이것 행정절차법에 있잖아요. 아시잖아요. 저도 아는데, 법조인이 아닌 저도 아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협조를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저도 이것…… 바로 체포하십시오. 공수처가 두세 명만 연행하셨어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니까 경호처 직원들 두세 명만 연행했어도 바로 무너졌을 겁니다.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잘 알겠습니다.
 3차까지 진입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차에서 바로 두세 명 연행하셨어야지요. 3차까지 안 들어갔어도 됩니다. 1차에서 연행하셔서 2차, 3차 체포하러 갈 때 또 있으면 또 연행하겠다, 엄중하게 경고하세요. 왜 법치를 공수처장이 무너뜨립니까?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그러한 각오로 2차 집행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저희들이 준비하겠습니다.
 꼭 연행하십시오, 경호처 직원들 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동혁 위원님.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정원
 예.
 헌법재판연구원에서 집필한 ‘주석 헌법재판소법’이라는 책 알고 계십니까?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정원
 예.
 헌법재판연구원에서 발간한 것입니다. 제가 그 내용의 일부를 하나씩 하나씩 확인해서 여쭙겠습니다.
 ‘탄핵심판의 당사자는 소추위원이 아니라 국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72쪽에.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정원
 예.
 ‘탄핵 절차에서는 소추권의 주체가 정당한 적극적 당사자가 되어야 할 것인데 그것이 바로 국회 자신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탄핵소추 사유 중에 사실관계가 여러 개가 있을 때 그중에 하나를 제외하거나 철회하는 것은 탄핵 사유의 일부 취하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회의 재의결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그 책 677쪽에 써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 정족수에 관해서는 678면에, 탄핵소추 발의와 동일하게 대통령 같은 경우는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책에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관계가 달라졌을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탄핵심판 청구의 일부 취하나 취하에 대해서는 피청구인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책 678면, 679면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자, 말씀드립니다. 탄핵심판의 당사자는 국회입니다. 그래서 탄핵소추 사유의 일부를 취하하는 경우에는 재의결이 필요하고 탄핵소추와 동일한 정족수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 경우에도 피청구인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탄핵은요 공무원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법률 위반은 형법이나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 보통 탄핵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그것이 헌법적 판단을 받는 것이고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받는다 하더라도 법률을 위반한 때 해당하는 것은 대부분 형법 위반입니다, 아까 손준성 검사 예를 들었지만.
 그래서 이번에 탄핵소추 사유 내용을 보면요 내란죄 부분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핵 의결을 할 때 마치 탄핵에 반대하면 내란죄 공범인 것처럼 계속 이야기를 했고 여당의 원내대표도 내란죄 공범이라고 해서 고소·고발 했고요 국무총리도 내란죄 공범이라고 해서 탄핵을 추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탄핵을 반대하면 내란죄 공범인 것처럼 몰아가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국회의원들을 압박하더니, 그래서 12명의 이탈표가 나와서 가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헌재에서 뭐라고 제1차 변론준비기일에 쟁점을 정리했냐면요, 네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행위 그리고 포고령 1호를 발포하게 한 행위 그리고 국회 활동을 방해한 행위 그리고 중앙선관위를 불법으로 압수수색한 행위, 이게 쟁점이 네 가지랍니다. 이게 국회에서 의결된 탄핵소추의 의결 내용과 사실관계에서 동일합니까? 왜 헌재가 이렇게 쟁점을 네 가지로 딱 정리하고 말았습니까?
 제가 탄핵소추서의 중요 내용을 읽어 보겠습니다.
 ‘국회와 국민을 협박하고 폭행하는 일련의 폭동을 일으킴으로써 대한민국 전역에 평온을 해하는 내란죄를 범하였다. 내란죄를 저지름으로써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저버리고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를 하였다. 피소추자는 내란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 범죄 행위를 통하여 헌법질서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고 침해한 것이다’.
 구체적 탄핵 사유에 가서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요 ‘피소추자의 위와 같은 행위는 형법의 내란죄, 직권남용권리행사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 국민의 생명 및 안전, 국가의 존립과 기능, 국민주권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헌·위법하더라도 다 탄핵 사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중대한 위헌·위법 사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중대성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란죄는 형법상 가장 중대한 범죄이며 이러한 이유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배제되는 것이다. 피소추자는 내란죄의 우두머리이며 내란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이다. 피소추자의 내란 행위, 비상계엄선포권의 남용은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으로 그의 파면을 정당화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탄핵 사유, 구체적인 탄핵 사유, 헌법·법률 위반의 중대성 모두 다 내란죄의 우두머리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됐다고 했고 내란죄라고 하면 형법의 구성요건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형법 87조,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에 내란죄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헌재에서 정리한 이 쟁점 네 가지가 이 탄핵소추서,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의결한 탄핵소추의 내용과 기본적으로 사실관계에서 동일합니까? 그리고 이 네 가지만 판단하면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헌재에서 충분히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사무처장님, 재판해 보지 않으셨어요? 재판할 때 재판장이 ‘충분히 증거조사 하신 것 같은데 굳이 증인 신청 또 하셔야 되겠습니까?’라고 하면 눈치 있는 변호사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증인 신청 철회하지요, ‘아, 이것 안 해도 내가 이기겠구나. 법관은 이미 증거가 충분하다고 승소할 수 있다고 나한테 지금 사인을 주는구나’.
 이 네 가지만 쟁점으로 정리하고 이 네 가지만 해도 탄핵심판 다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청구인 측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쟁점 네 가지 정리해 주신 것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있고 그렇다면 내란죄 여부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우리는 사실상 철회하는 겁니다’라고 답변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이렇게 네 가지로 정리 다 해 주는데요? 이게 어떻게 탄핵소추 사유에, 탄핵소추의결서의 탄핵 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된다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내란죄를 범했다고 하는 것이 탄핵 사유라면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사형에 해당하는지 무기징역에 해당하는지는 그것은 형사법원에 가서 하고요. 탄핵소추의결서에 다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 내용을 다 빼고 지금 이 네 가지만 심리하겠다고 헌재에서 쟁점 정리해 줬어요. 이게 공정한 심판이 되겠습니까?
 헌재 사무처장님, 혹시 답변하실 내용 있습니까?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정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포함해서 그 부분을 피청구인 측에서도 다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당부 여부에 대해서는 심리 중에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에서 판단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희승 위원님.
 남원·장수·임실·순창 국회의원 박희승입니다.
 지금 김정원 사무처장께 탄핵 관련해서 장동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물론 김정원 사무처장님도 재판 오래 하셨지요?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정원
 예, 법원에서 있을 때 했습니다.
 많이 하셨지요. 글쎄요,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를 구체적으로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재판권 침해도 될 수 있는 건데 사실 처장님이 재판하는 게 아니고 재판관들이 재판하는 것 아닙니까?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정원
 예, 맞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게 기본적인 사실관계, 우리가 형사재판을 할 때 공소장 변경의 기준이 기본적 사실관계를 중시하는데 우리가 이번에 국가비상사태를 초래한 비상계엄 발령 그다음에 국회에 총 들고 계엄군이 난입한 등 그다음에 선거관리위원회에 난입한 행위, 이러한 내란 행위에 대해서 헌재에서 심판을 하게 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 그것은 재판관들이 알아서 심리해서 결론을 내면 될 것이지 그게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맞냐 틀리냐 이렇게 여기서 물어본다고 해서 처장님이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정원
 저에게 허용되었다고 제가 생각하는 범위 내에서 충실하게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국가비상사태 때문에 국격이 추락하고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고 일반 서민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란사태 우두머리가 아직 체포도 안 되고 있고 대치 상황인데 저는 이런 헌법질서가 훼손된 상태가 지속되는 것은 빨리 종결이 되고 종식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무처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정원
 지금 말씀하신 모든 것을 고려해서 재판부에서 판단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 사실관계 물어볼게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몇 달 걸렸습니까, 결정 나올 때까지?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정원
 그때 90일 조금 더 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정원
 예.
 원래 6개월간 정도 내에 하면 되지만 석 달 정도에 결론이 났지요?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정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의 소요 기간은 90일 이상 그 정도 걸렸습니다. 92일인가 걸렸습니다.
 그렇지요. 92일로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 결정은 얼마 걸렸습니까?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정원
 그것은 60일……
 두 달, 그러니까 60일 정도 걸렸지요?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정원
 예, 두 달.
 그러한 대통령과 관련된 탄핵 절차를 빨리 심리해서 결론을 낸 것은 국가가 헌정질서가 흔들리고 혼란스럽기 때문에 빨리 안정을 시키려는 헌법재판소의 의도도 있다고 보이는데 그게 잘못된 겁니까?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정원
 당시에, 당시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행정처장님께 좀 물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처장님.
 법원에서 적법하게 체포영장이 발부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오늘도 법사위원들 간에 많은 논쟁이 있는데 법원의 체포영장 연간 발부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몇 건이나 발부됩니까?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정확한 개수는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적지 않게 발부되고 있습니다.
 많이 발부되고 있고, 제가 셀 수 없을 정도로. 그리고 수사기관에서 체포영장 청구를 했는데 기각된 사례들이 있습니까?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그런 경우도, 저도 예전에 담당할 때 아주 예외적이지만 그런 경우 있습니다.
 아주 예외적이지 대부분 다 발부되지 않았습니까, 청구하면?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서부법원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서 내란죄 수사권 그다음에 서부지방법원의 관할권 그다음에 압수수색 관련된 조항들 언급하면서 비판들을 많이 하는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이의 신청도 했고 거기에 대해서 기각 결정이 법원에서 나왔고 그런 상황인데 이것을 적법한 법적 절차를 통해서 다투면 되지 일단 발부된 체포영장에 대해서 이렇게 시시비비를 거는 일이 흔합니까?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조금 전에도 제가 답변드렸습니다마는 법치주의 근본은 사법 절차 내에서 다투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일단 승복하는 것이 법치주의를 지탱하는 근본 동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훌륭한 말씀입니다.
 법령 해석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당연히. 하지만 법원에서 법과 양심에 따라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 물리력을 동원해 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것은 형사사법 체계의 기반을 흔드는 것 아닙니까?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탄핵소추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 내란죄나 직권남용죄에 대한 법원의 재판 절차를 통해 다투면 될 일을 법적 절차에 의해 이루어지는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조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법치주의의 틀 안에서 모든 다툼이 해결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오동운 공수처장님께 묻겠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저랑 만난 지도 한 이십여 년 됐지요?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예.
 법원에 있을 때 굉장히 차분하게 재판 진행도 잘하시고 결론도 잘 내시고……
 작년 5월에 임명받으셨나요?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5월 21일 자로 임명됐습니다.
 지금 굉장히 낯선 일을 하고 계시지요?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예.
 고생이 많으십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께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반대하고 임의수사를 해야 한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처음부터 강제수사를 하려고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저희들은 적법 절차를 지키는 것에 굉장히 신경을 썼고 어떤 결론을 가지고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그 사안을 하면서 중대 사안이고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반인들은 보통 세 번 출석 안 하면 체포하는 것이 대부분 당연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예, 그렇습니다.
 윤석열 내란 피의자가 자진 출두했다면 체포영장 청구를 안 했겠지요, 당연히?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맞습니다.
 발부도 안 됐을 것이고.
 공수처는 세 차례 출석 요구를 했음에도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번에 진행을 한 것인데 이런 것은 일반적인 절차지요?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예, 통상적으로 절차에 따랐고 재판 관할도 이야기하시는데 어느 법원에 넣든지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잠깐만요. 수차례 출석 요구에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응하지 않은 피의자가 일부 절차적 논란을 이유로 계엄 선포에 대한 수사 등 사법 절차 전반에 불응하는 것이 국가 지도자였던 사람의 자세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저는 기본적으로 법원에서 명령해 주신 체포영장의 발부, 그 집행에 대해서 경호권을 통해서 저항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비판받아야 하는 행위라고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박희승 위원님도 오늘 첫 데뷔전 아주 잘하신 것 같습니다. 계속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님, 지금 계속되는 얘기지만 민주당은 탄핵소추서에서 형법상 내란죄 빼겠다고 합니다. 12월 3일 계엄 사태 이후에 야당은 내란을 기정사실화하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시켰고 또 한덕수 총리까지 내란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탄핵했습니다. 내란죄를 성급히 인정할 것이 아니라는 반대 목소리를 내면 내란 공범, 내란 잔당 그리고 내란 선동이라고 내란 세력으로 몰아갔고 내란죄를 앞세워서 탄핵의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엄청난 혼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목적을 달성하고 난 뒤에 그냥 둘 경우에 심판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빨리 탄핵 절차 종결짓고 조기 대선으로 가기 위해서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빼겠다고 합니다.
 처장님,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 준용하게 돼 있지요?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정원
 예, 그렇습니다.
 공소장은 검사가 쓰지만 탄핵소추서는 국회가 하지 않습니까? 탄핵소추안은 국회에 제출이 되지요? 국회에 제출이 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각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의사결정을 할 때 탄핵소추안을 보고, 거기 첨부된 증거를 보고 판단을 해서 찬반 투표를 합니다. 그리고 이 탄핵소추안을 기반으로 해서 소추서가 작성이 됩니다.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탄핵소추안과 소추서가 동일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원안 가결된 탄핵소추안을 헌재에 접수하기 전에 누가 뭘 넣고 빼고 한다면 그것은 유효한 탄핵소추가 아니지요? 그렇지요?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정원
 소추안 그대로 접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소추당사자는 국회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런데 국회가 합의제 기관이니까, 합의제 기관이 심판 청구 수행하는 게 스스로 하기가 어려우니까 법사위원장을 소추위원으로 정한 겁니다. 그래서 소추위원은 국회의 의사를 그저 대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탄핵소추안과 소추서 사이에 동일성 유지가 돼야 되는데 내란죄를 뺀다고 하면 탄핵소추안하고 소추서하고 동일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변호인 주장은 내란죄 얘기가 거의 한 80% 된다, 그러면 헌법상 지금 이 소추서에는 국회의원들의 진정한 의사를 담아야 되는데 이 진정한 의사를 담은 탄핵소추서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탄핵소추가 없는 게 됩니다. 그러면 헌재가 더 이상 심리할 권한이 없고 각하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걸 진행한다는 것은 헌법 위반입니다.
 지금 헌법재판소는 소추인 측에서 내란죄 철회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 1월 14일 날 결정할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정원
 예, 14일 날 첫 변론기일에 들어갑니다.
 아니, 변론기일에 들어가는데…… 그러면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으로 확인을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정원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그것은 변론기일이 진행되면서 밝혀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언론에 보도된 것 보면 규정된 것이 없으니까 그것은 헌법재판소에서 심리할 권한이 있다 이렇게 넘어갔는데요. 저는 야당에서 철회를 했다고 하면 헌재가 본안 판단할 권한이 없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헌재에서 해야 될 일은 각하를 하고 만약에 국회에서 다시 의결을 해 오면 그때 절차를 시작하면 됩니다. 만약에 국회에서 다시 재의결해 오지 않는데도 각하하지 않고 변론을 한다? 그것은 위법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헌법상 헌법재판소가 헌법 수호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 헌재가 헌법을 위반한다고 하면……
 그러면 헌법의 최후 수호자가 누구입니까? 누구지요?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정원
 헌법재판소가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만약에 위법을 한다면.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정원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주권자는 국민입니다. 그러면 그때 그 국민이 저항권을 발동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헌재에서 이걸 알면서 어떤 기한을 맞춰 놓고 답을 정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헌법과 헌법의 원리를 무시하고…… 하다못해 지금 일반 직장에서 한 사람을 징계하고 쫓아낼 때도 이렇지는 않아요. 이것보다 더 허술하게 대통령 탄핵이라는 이 중대한 사항을 밀어붙인다면 저는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탄핵소추서가 12월 14일 통과가 됐어요. 그때 우리 당 의원들도 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빠진다고 하니까 이때 찬성한 의원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사기당한 거다. 그러면 이것 다시 재의결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처장님은 분명히 전하세요, 이 부분 탄핵소추서하고 소추안하고는 동일성을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대통령을 탄핵한다는 것은 정말 중대한 사건입니다. 절차가 공정해야 돼요. 그래야만 어떤 결론이 나도 사람들이 수용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소가 하는 걸 보면 어느 시점을 맞춰 놓고 거기에 맞춰서 결론을 내려고 달려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변론기일을 그렇게 빨리 잡습니까?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정원
 헌법재판소에서 공정하게 심리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는 정말 처음에 온 나라를 내란으로 떠들썩하게 해 가지고 탄핵심판 사유에다 넣어 가지고 그래서 탄핵을 성공시켰는데 이제 와서 목적을 달성하니까, 이게 이제 거추장스러우니까 그걸 빼는…… 저는 정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공수처장님, 저희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습니까?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서 공수처법에 명시적으로 수사 대상을 적고 있고, 그 관련 행위로서 내란죄의 피의자 그다음에 범죄 대상 등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니, 알아요. 그건 압니다. 그런데 직권남용은 조사할 수 있지만 대통령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체포특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직권남용 자체를 수사 시작을 못 하지요.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관련 사건에 대해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나중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배숙 위원님 질의 과정에서 팩트가 오인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법적으로 보장돼 있는 대통령 탄핵소추위원은 국회 법사위원장입니다. 따라서 국회 법사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되고 피소추자는 지금 내란수괴 피의자 대통령 윤석열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헌재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것은 제가 거기 가서 앉아 있지만 저는 민주당을 대표해서 앉아 있지 않습니다. 국회를 대표해서 앉아 있습니다. 그런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러면 왜 소추단에는 민주당 그리고 조국혁신당, 개혁신당만 있느냐? 국민의힘 유상범 간사에게 제가 참여하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한 바가 있는데 ‘우리 국민의힘은 참여하지 않겠다’ 그래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소추단원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를 대표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위원님들의 말씀 중에 민주당이 이렇게 빼라고 했다, 저렇게 빼라고 했다, 이런 의견을 냈다 하는 것은 잘못된 말입니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국회에서’라는 말을 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법언을 하나 말씀드리면, ‘너희는 사실을 말하라. 법관이 법을 주겠다’라는 유명한 법언이 있습니다. 국회에서 아무리 뭘 주장한다 할지라도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따라서 국회에서 소추의결서를 낸 것은 사실이지요. 거기 안에 있는 모든 내용을 헌법재판소에서 무조건 그것대로 판결하라라는 것은 주장일 수는 있으나 헌법재판소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아니, 그걸 왜 위원장님이 얘기하세요?
 쟁점이든 뭐든 그것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판결의 몫이다라는 거지요. 그런 면에서 ‘왜 이렇게 빨리 진행하냐’, ‘왜 이걸 이렇게 하냐’라고……
 아니, 공수처장한테는 경찰기동대까지 데려가라고 압박하고 겁박하는 사람이 이것 가지고 말하는 게 말이 돼요?
 헌재에게 말하는 것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삼가 주시고……
 공수처장 권리는 어떡하고? 말도 안 되는 짓을 해.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적하고 말씀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온 나라가 이렇게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 열심히 신속 공정하게 재판을 하고자 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발언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표 재판이나 빨리하라 그러세요.
 이재명 대표 재판 빨리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나경원 재판이나 빨리하라고 스스로도 얘기하세요. 나경원 재판이 제일 오래 끌었어요.
 5년 됐습니다, 5년.
 아, 5년이나 됐어요?
 6년 차예요, 6년 차.
 다음은 박지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좀 틀어 보세요.
 (영상자료 상영)
 공수처장, 외신 보도 보셨지요?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예.
 저러한 평가를 불러온 장본인이 공수처장이라고 생각 안 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책임을 통감합니다.
 책임 통감하잖아요?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예, 맞습니다.
 법원에서 합법적으로 내 준 체포영장을 집행 못 한다고 하면 이 나라 공권력, 법치국가가 저렇게 외국에서 외신들의 조롱 받고 있는 거예요.
 헌법재판소 처장님, 헌법재판관들이 잘하고 계시는데 왜 권성동 대표를 가서 만나요? 만나서 그분으로부터 4월 18일 헌법재판관 두 분의 임기가 끝나니까 그때까지 재판하지 말라라는 압력을 받았다는 보도가 있는데 사실이에요?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정원
 어저께……
 아니, 어저께고 그저께고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지금 정치적으로 예민한 이때 왜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를 가서 만나냐 이거예요.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오해를 받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정원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런 짓 하지 마세요! 민주당 원내대표가 만나자 하더라도 만나지 않아야 돼요. 법사위에 나오셔서는 다 말씀을 할 수 있어요.
 4월 18일 헌법재판관 두 분 임기가 끝나니까 그때까지 재판하지 말라 그래요?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정원
 어저께 헌법재판소에 국민의힘 의원분들께서 방문을 하셨었습니다. 그때 같이들 오셔서……
 아니, 방문을 했다고 해서 다시 또 원내대표한테 가시는 게 사무처장이 할 일이에요?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정원
 그런데 그때는 제가……
 됐어요. 가지 마세요, 앞으로는.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정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 오해하는 거예요. 헌법재판관들은 지금 현재 신속하게 하려고 모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무처장이 그러한 것을 하면 헌법재판소에 어떤 먹칠을 하는 것 아니에요?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정원
 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나와 계시는 모든 분들이, 대한민국은 지금 현재 딱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째는 내란·외환의 우두머리 윤석열을 체포해서 이 세상과 격리시켜야 무속이 지배하지 않고 제2의 내란이 지속되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는 헌법재판관 지금 8인 체제이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가처분신청 그리고 권한쟁의심판 했잖아요.
 헌법재판소에서도 9인 체제를 원하고 있지요?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정원
 저희는……
 이것을 빨리 만들어서 9인 체제가 되는 것도 당연하고, 지금 현재 8인 체제라도 계속 심리해서 신속한 결정을 내려 주는 것이 국가를 안정화시키는 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정원
 지금 재판부에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장님, 체포영장을 기한연장 청구를 했는데 지금까지 관례상 영장 신청, 즉 영장을 발부 기각한 적이 있습니까?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통상 연장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정도만 알고 있고, 구체적인 사안 관련한 부분이라서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체포영장은 이미 발부를 했는데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안 나왔기 때문에, 방해를 했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제가 볼 때는 사법부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법부를 간섭할 그런 입장이 아니라 사법부에서 신속하게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해 줘야만 그다음에 공수처에서 한다 이거지요.
 공수처장, 공수처에서 자꾸 ‘내란 수사할 수 없다’, 수사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말씀드렸듯이……
 내란 자체는 그러니까 ‘직권남용으로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예, 맞습니다.
 내란 수사는 검찰도 못 하고 공수처도 못 하는 거예요, 오직 경찰만 하기 때문에. 또 경찰이 수사를 하더라도 영장 청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공수처나 검찰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고 또 공수처가 경찰과 수사를 했더라도 기소권은 없지요?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을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특검으로 가서 이 권한을 다 한꺼번에 가지고 해야 된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공수처장은 위원들이 질문하면 마치 ‘내란 이것은 아니고 직권남용’ 이렇게 헷갈리게 답변을 하기 때문에 국민이 혼동해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영장 집행을 하지 못한 그 책임은 공수본이 가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예.
 그렇기 때문에, 내란 수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경찰과 군과 합동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 공수본 아니에요?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공조본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조본. 공조본 아니에요?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얘기를 분명히 하시고 어떻게 됐든 영장이 다시 발부되면 반드시 꼭 집행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예, 공조본 차원에서 3차 집행은 없다는……
 만약 집행을 하지 못하면 다음에 법사위 나올 때 관을 가지고 나오세요. 그런 결기로 하란 말이에요.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예, 꼭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윤 위원님 질의하세요.
 전주을 지역 이성윤입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공수처장님, 혹시 이것 보신 적 있습니까?
 내란수괴 윤석열이 후보 시절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국민 앞에서 숨지 않겠다. 잘했든 못했든 국민 앞에 나서겠다’ 이렇게 했어요. 이것 보신 적 있습니까?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예, 그 말 들은 적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정말 수많은 시민들께서 눈을 맞아 가면서 밤을 새면서 윤석열이 체포되기만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어떻습니까? 정말 따뜻한 관저에 숨어서 요새를 만들고 뭐라고 했습니까? A4 한 쪽짜리 편지를 보냈잖아요. 뭐라고 했어요? ‘주권 침탈과 그리고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부터 대한민국이 위험하다. 같이 싸우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건 내전 선동 아니고 뭐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그런 문건 배포한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2·3 내란 사건은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윤석열 내란수괴가 이렇게 관저에서 요새를 만들고 계속 진지전을 하고 있는 한 내란이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수처장님 정말 명심하셔야 할 게 뭐냐면요, 경찰직장협의회에서 어떤 입장문을 냈냐면 ‘윤석열의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단순히 공무집행이 아니다. 이것은 헌법과 법률의 권위를 세우는 최후의 보루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지난 토요일과 일요일에 나온 얘기입니다.
 검찰에서 공정과 상식을 내세운 윤석열이라면―지금 그 부하직원, 부하 10명이 구속돼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그런 윤석열이라면 ‘다른 사람은 다 놔두고 나를 처벌해라’,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지질하게 관저에 숨어서 내란을 선동하고 내란을 선전하고 있어요. 이런 부끄러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체포는 단순히 그냥 체포가 아니고요, 정말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이에요.
 공수처장님, 아까 박지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다시 체포·구속을 못 하면 관을 들고 나오겠다는 심정으로 결기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유념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공수처장님이 지금 국힘 위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법리적으로나 사실관계 측면으로나 제대로 답변하는가 이게 의문스러워요. 왜 딱 부러지게 ‘수사권 있습니다’ 말 못 합니까? 왜 ‘우리 관할 있습니다’ 말 못 합니까? 무슨 구구절절이 설명을 하시고 하는데 이해가 안 돼요.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저희들이 명확하게 수사권과 관할권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국회……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관할에 의해서 압수……
 들어 보세요.
 아니 세상에, 이것 보세요. 이것 보신 적 있습니까, 이것?
 아니, 내란수괴 윤석열 측이 공수처를 향해서 이렇게 합니다. ‘제발 공부 좀 해라. 욕심을 상식 밖으로 내서 덤비는 꼴이다. 수사 걸음마 단계에 불과하다’고 해서 막말을 쏟아 내요. 이것 중대범죄를 저지른 피의자가 할 소리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공수처장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놀리고 있어요.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예, 유념하겠습니다.
 유념이 아니고요, 법리적으로나 사실적으로라도 나오면 바로바로 보도도 뿌리고 국민들에게 알리세요. 국민들이 공수처에 대해서 얼마나 분통이 터져 하는지 모르고 속상해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모릅니다. 국격이 이렇게 땅에 떨어졌다고 하잖아요.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처장님, 수사 지휘해 보셨습니까?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지금 우리……
 해 보셨습니까, 안 했습니까?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그런 부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 이번 집행현장에 안 나갔습니까?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그……
 이 정도면 처장이 나가서…… 아니, 최상목 대행에게 경호처에 얘기해 가지고 집행 협조해 달라고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최상목 대행이 반대를 한다 하더라도 집행을 해야 할 영장입니다. 그런데 그런 한가한 말씀이나 하고 있고 되겠어요? 다음 집행할 때 현장에 반드시 나가십시오.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좀 더 적극성을 보이겠습니다.
 두 번째 물어보겠습니다.
 나갈 때 수사 계획 짰습니까? 시뮬레이션도 해 봤습니까?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상의를 하고 계획을 했습니다.
 고작 두 쪽짜리 수사계획서 만든 것 아닙니까?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두 쪽짜리 계획 세웠습니까?
 아니, 경호처 직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비서실 직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그 현장 약도 보셨습니까? 거기가 공관촌이라고 하잖아요. 어디에 숨을지 몰라서 법원에서 그런 영장을 발부해 준 겁니다, ‘거부할 수 없다. 뒤져라’. 그런데 그 기대 허무하게 무너졌어요, 5시간 만에 나왔습니다.
 그날 아침에 기자들이 저희들한테 정말 많이 물었어요. 기자님들이 저희들한테 ‘공수처에서 영장 집행할 것 같습니까? 경호처가 거부하면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될 때까지 할 거다. 공수처가 결기가 있다’.
 거기서 말이지요, 경호처 직원들이 총을 가지고 덤빈다, 화기의 위험이 있다, 불상사의 위험이 있다고요? 가슴을 열고 쏘라고 하십시오! 그런 결기로 가야 됩니다.
 두 번째, 영장 재집행 요구·건의 왜 막았습니까?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무슨 말씀입니까?
 토요일, 주말에 영장을 재집행하겠다는 그 수사관·검사의 건의를 공수처에서 왜 막았습니까?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그건 사정과 좀 다릅니다. 저희들 최대한 노력을……
 안 막았습니까?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예, 최대한 노력하였고……
 무슨 노력을 해요!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지금 여러 가지 그런, 대단히 더 큰 경력과 여러 가지 인력이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정이 좀 여의치 않았습니다.
 사정이 여의치 않은 것 처장님께서 의지가 없는 겁니다.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잘 알겠습니다.
 전체 공수처 검사나 수사관들은 적은 인원이고 하지만 거기 가서 드러눕고 정말 죽을 각오로 하겠다는 것인데 처장은 한가하게 최상목 대행이 지휘하지 않으면 못 하겠다 이런 것 아닙니까?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그런 부분에 대한 해소가 매우 중요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무슨 해소가 중요합니까! 최상목 대행이 반대를 하더라도 수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체포를 해야 돼요.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그런 정신으로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헌법과 법률의 권위를 세우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위원님 말씀이 다 맞으십니다.
 재집행 하실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체포영장 나오면 재집행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제2차 집행이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필사적으로 하겠습니다.
 2차 집행이 아니라 될 때까지, 윤석열을 수갑 채워 나올 때까지 끝까지, 몇 날 며칠이고 들어가서 가슴에 총을 맞더라도 하고 오십시오. 국민들께서 바라는 바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예, 위원님 말씀 꼭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리가 여기서 해서는 안 될……
 그만해요, 좀!
 헌재 사무처장님!
 금도를 너무 넘어서고 있어요. 총을 쏴라라는 말을 어떻게 오더를 합니까?
 우리 간사 두 분 남았어요.
 헌재 사무처장님!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정원
 예.
 총을 쏘라고 그랬어? 총을 맞을 각오라고 그랬지.
 거기다가 내란 우두머리, 내란수괴라는 말을 단정적으로 쓰지 말자고 그랬잖아요.
 방금 긴급속보가 떠서 확인 하나 하겠습니다, 헌재.
 총을 맞더라도 하라는 겁니다!
 법사위원장입니다. 좀 예의를 갖추고요, 금도를 어기는 발언을 좀 자제합시다.
 무슨 예의를 갖춰요, 내란수괴에게!
 MBN 단독 속보인데요 ‘윤 대통령 헌재 출석 안 한다, 내란죄 철회 정리될 때까지’ 이렇게 나왔어요. 윤석열의 지금까지 입장은 헌재 심판부터 받겠다. 물론 그 이전에 법 뒤에 숨지 않겠다, 당당하게 법률적 책임을 지겠다 하는 것은 다 거짓말이 됐는데, 거짓말 거짓말 하다가 막판까지 몰려서 했던 거짓말인 것 같은데 헌재 출석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도 체포영장 이렇게 법관 영장도 거부하고 헌재 출석도 지금 거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14일 날 1차 심리가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정원
 예.
 지금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헌재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게 됩니까?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정원
 그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기일에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첫 기일은 진행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기일을 고지할 당시에 혹시라도 불출석할 경우에 대비해서 미리 다른 기일을 고지한다고 안내를 한 바가 있는 것은 위원장님께서도 아마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저도 현장에서 들었습니다. 1월 14일·16일을, 1차·2차 기일을 발표하면서 왜 2차까지 기일을 정하냐? 1차에 피청구인, 즉 윤석열 피소추자가 불출석할 경우에 1차 때는 하지 못하지만 2차 때는 관계없이 진행한다 이렇게 발표하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면 그 발표대로 윤석열 피소추자가 1차 첫 기일 때 불출석하면 1차 때는 변론기일이 없어지는 겁니까?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정원
 변론기일은 있습니다.
 있습니까?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정원
 변론기일이 있어야지만 그때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사실은…… 지금 속보는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그날 실제로 가서 14일 날 안 나온 것이 확인이 돼야지 연기가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윤석열 피소추인이 현장에 안 나왔다, 그렇게 되면 안 나온 걸 확인하고 그날 14일 날은 심리를 못 하게 되는 겁니까?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정원
 안 나온다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2차 때는 관계없이 진행을 하는 거고요?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정원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유상범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수처장님, 공수처는 대통령으로부터도 협력 지시를 받지 않는 아주 독립된 기관 아니에요?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예, 맞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 가지고 민주당 위원들이 뭔가 수사 지휘를 해요. ‘경찰기동대를 동원해라’, ‘현행범 체포를 해라’, 뭔가 지시를 하는데 공수처장 지금 대응하는 태도를 보면 ‘잘못했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공수처장은 지금 민주당의 수사 지휘를 받으면서 수사하는 기관입니까?
 여기서 자세가……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그렇지 않고 저희들 그 모든 말씀, 공수처법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게 제가 가려서 듣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는 걸 보면 그냥 하는 대로 ‘알았습니다. 따라 하겠습니다’라는 태도밖에 안 보여요. 이 자리에서 이렇게 아주 낮은 자세로 민주당 위원들의 요구에 다 응하는 듯한 공수처장의 모습을 보면 국민들이 공수처장을 어떻게 보겠어요?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체포영장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제가 죄송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또 독립적으로 수행하겠습니다.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못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지금 그 이후에 많은 민주당 위원들이 공수처장에게 요구하잖아요, ‘경찰기동대 데려가라’, ‘현행범 체포하라’. 수많은 요구가 있으면 ‘수사상 사항이다. 답할 수 없다’고 하면 되지 ‘유념하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 자세를, 끝까지 낮은 자세로 그냥 기듯이 한다는 것 국민들이 보면 아주 볼썽사나워요.
 답변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지금 공수처장의 태도가 아주 안타깝다고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행정처장님, 지금 민주당 위원들은 체포영장이 발부됐으니 빨리 관저에 들어가서 사람을 잡아 와라 하면서 공수처장을 다그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예.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법률적 문제가 있고 이것은 절차적 적법성의 문제가 있다는 것 공수처장님 아시지요? 아니, 공수처가 아니라 행정처장님.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예, 그와 같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110조·111조 적용 배제, 이와 관련돼서 피고인의 구속영장에 대한 강제처분을 규정한 것은 형사소송법 137조입니다. 그렇지요?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예.
 그리고 137조에서 소위 구속영장을 집행할 때는 형사소송법 110조·111조를 준용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지요?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예.
 그러면 즉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 시에는 소위 말해서 군사비밀 시설이라도 책임자의 승낙이 없어도 들어가서 그 사람을 검거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준용하지 않으니?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예.
 그러나 수사 중인 피의자인 사람에 대한 체포영장의 경우에는 적용 법조가 어떻게 돼요? 형사소송법 216조가 되고 있지요?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예.
 137조와 동일한 내용으로 되어 있지요?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예.
 그리고 이와 관련돼서는 지금 형사소송법 110조·111조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그렇게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PPT를 넘겨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형사소송법에서 준용하고 있는 110조의 규정이 뭡니까? ‘책임자의 승낙이 있어야 압수·수색이 가능한데 책임자의 승낙은 영장 집행의 조건이다’ 이것이 주석 형사소송법 및 법원실무제요에 나와 있는 거지요. 맞지요?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예.
 그리고 영장 발부 전에 불승낙 의사가 명백한 경우에는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할 수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그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논란이 되는 것은 110조가 물적 압수수색만 말하느냐, 체포에 대한 수색의 경우에도 포함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법문을 해석할 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문언 해석이지요?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문언 해석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216조의 규정과 219조를 보면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수색의 경우에 적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물적 압수를 위해서 군사비밀 시설에 들어가는 것 그것도 책임자의 승낙이 필요하지만 인적 체포를 위해서 들어가는 경우에도 책임자의 승낙이 필요하다고 볼 수밖에 없게 지금 문언은 되어 있어요.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위원님과 같은 의견을 취하는 견해도 있습니다마는 말씀드린 것처럼 형사소송법 주석서라든지 또 다른……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이렇게 이 법의 해석에 있어서, 그러면 인적 수색의 경우에 그 규정이 적용되느냐에 대해서 한 번도 지금 대법원 판례에서 나온 것도 없어요. 그렇지요?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없습니다.
 그리고 판결에서 이것에 대해서 판단한 것도 없습니다.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판사가 자기가 임의적으로 이 형사소송법 규정 적용을 배제한 거예요.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지요. 확인적 의미라고 하지만 216조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확인적 의미를, 그것 본인이 임의로 판단할 수 있습니까?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의신청 기각 결정문에 따르면 확인적인 의미로 체포영장 발부 법관이……
 아니, 확인적인 의미라고 하지만 그것 확인적인 의미라면 쓸 이유가 없는 거지요.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그런 확인적인 의미에서 쓸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의 당부에 대해서는 제가 그런 지적이 있다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좋습니다.
 즉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재항고가 되어 있지요, 대법원에?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법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지 우리가 정말 상상하고 싶지 않은, 경호처와 또 검거하기 위한 사람 간의 충돌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된 상태로 이렇게 가면 예상치 못한 큰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사법 절차 내의 판단을 통해서 이런 법적 분쟁 또 사회적 분쟁이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공수처장, 제 얘기 들으셨지요?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예.
 제가 걱정하는 것은 영장 집행의 적법성에서 군사비밀 시설에 들어가서 체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그런데 책임자가 승낙을 안 하면 군사비밀 시설에 못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도 좋지만 집행이 필요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판례도 없고 또 여기에 대한 의견도 다양한, 서로 간에 의견이 나눠지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체포영장 집행의 적법성 문제가 있고 이 부분은 분명히 사전에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해서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체포영장 집행이 급하다, 체포영장 발부됐으니까 무조건 당장 집행한다 이것은 우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절차적 적법 절차에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것이고, 이미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는 부분 여러 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 부분 국민들도 상당히 납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지 영장이 발부됐으니까 나한테 적법 권한이 있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범계 간사님.
 박범계입니다.
 오동운 처장님, 좀 마르셨어요.
 아까 ‘2차 집행을 마지막 집행이라는 각오로 임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지요?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예, 맞습니다.
 ‘직을 건다’는 말 아시지요?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예.
 마지막 집행이 아니라 2차 집행에 실패하면 대한민국 공수처장으로서의 직을 건다, 마지막 직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결기를 가지고 그 부분 집행에 나서겠습니다.
 마지막 직분이라는 생각 하고 계십니까?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위원님 말씀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무겁게 받아들인다……
 아까 어느 위원님 질문에 ‘1차 집행 때 수적 열세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처음부터 수적 열세에 있지는 않았지요?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처음에 한 40분 늦게 계획, 저지선에서 막히면서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이러면서 저희들의 계획이 많이 좀……
 처음부터, 경찰 국수본의 주장은 ‘처음에는 윤석열 피의자의 관저 앞에서 집행하는 공수처와 국수본의 인력이 더 많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맞지요, 그것은?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점점……
 맞지요?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예,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국수본 관계자가 ‘체포합시다’ 했더니 현장에 나가 있는 이대환 부장이 처장께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아까 체포하지 마라 하는 것은 본인의 답이었다, 지시였다라고 인정을 했는데, 맞습니까?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그 당시 우리 지휘부가 한곳에 있었고 또……
 자, 다시 묻습니다.
 국수본 관계자가 ‘체포합시다. 경호처장 혹은 차장을 또는 본부장을 체포합시다’라고 제의를 한 것은 맞습니까?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그 당시에 경찰 쪽의 그런 제안이 있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보고받지를 못했습니다.
 경찰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경찰이 거짓말을 합니까?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아니,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 검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전달이 못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처장께서, 돌아오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오늘 집행을 그만두고 오라는 얘기입니까, 체포하지 말고 오라는 얘기입니까?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더 이상 집행이 불가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그러면, 원래는 좀 더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불상사가 생길 것 같아서 철수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드렸습니다.
 집행을 갈 때 공수처도 수사기관이에요. 그렇지요?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예.
 검찰과 경찰, 법관을 수사하도록 설계한 그런 수사기관입니다. 제가 그것 만드는 데,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1차 집행 때 물적 장비를 뭘 가지고 갔어요?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저희들 차량과 나름대로 또 필요한 그런 물건들을 가지고 간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이 체포 집행의 상대방,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경호처의 경호를 받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직무 정지된 대통령입니다.
 이름이 누구입니까?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윤석열 피의자입니다.
 맞습니다.
 위치 추적을 할 수 있는 장비를 가져갔습니까?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전에 조치를 취했습니다.
 취했지요?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예.
 아까 어느 위원님 질문에 ‘차량 이동에 관한 얘기도 알고 있고 윤석열 피의자가 어디 있는지에 대한 보고를 들었다’.
 어디 있습니까, 지금?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아니, 그런 부분이라기보다 차량 이동에 대해서 보고를 들었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아니요, 내가 써 놨습니다. ‘어디 있는지에 대한 보고를 들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제가……
 윤석열은 관저에 있습니까?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보고받은 것은 없습니다. 또 더 말씀드릴 수도 없고요.
 알지 못합니까, 말씀드릴 수 없습니까?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보고를 받지 못 했습니다.
 지난번 내란 비상계엄 때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체포 대상자들이 어디에 있는지 알기 위해서 GPS 위치 추적을 요청했다는 것 기사 보고 알고 계시지요?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예.
 이번 2차 집행을 할 때 윤석열 피의자가 관저에 있는지 아니면 어디로 도망갔는지…… 여기는 공관촌이라고 하는 데입니다.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관사, 육군참모총장 관사, 해병대사령관 관사, 합참의장 관사, 다 있습니다.
 도망갔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지요?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또 수사에 관한 것이라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처장님,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지요?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대비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 여러 가지 가능성에는 피의자가 은닉, 숨었거나 아니면 도주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거지요,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만반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지요?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예,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찰 국수본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요?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맞습니다.
 그러면 처장께서 직접 국수본부장 혹은 차장이 국수본부장에게 전화를 해서 ‘이 공조본의 생명은 공조 수사다. 경찰의 노하우와 경찰의 장비와 경찰의 능력을 우리 공수처가 제공받는 것이 사활이 걸린 문제다’라고 설득할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좀 더 낮은 자세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이 자리가 끝나는 순간 국수본부장에게 전화하세요. 그리고 오늘 영장이 발부되면……
 ‘저는 영장 집행을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한다’라는 것은 틀린 말입니다. 아마도 열흘짜리 영장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전에 저희들이 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을 한 번에 다 임무를 완수하려고 하지 마세요. 능력이 안 되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경찰의 말을 잘 듣고 그들의 노하우를 존중하고 사실상 현장 지휘력을 그들에게 맡기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시도를 해야 됩니다. 절대로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할 겁니까?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이번에 실패하면 공수처는 명운을 끝내는 겁니다. 그것은 오동운이라는 공수처장 개인 한 사람 명예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공수처를 설계했고 대한민국의 사정기관, 수사기관의 삼위일체의 정립을 시킨 과거 역사의 산물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제가 꼭 명심하겠습니다.
 알고 있어요?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예.
 날 봐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알고 있습니까?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그 말씀 잊지 않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범계 간사님도 오늘 첫 데뷔전을 아주 잘하신 것 같습니다. 묵직하게 잘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많이 했는데 뭘, 다 해 놓고서 또 해.
 아까 다 하신 것 아니에요? 중간에 많이 하셨더구먼.
 그것은 위원장으로서 의사 진행을 한 것이고요.
 진행이 아니라 질문이 있었던데.
 의사 진행하고 아무 관계없더만.
 지금은 질문을 하겠습니다.
 헌재 사무처장님, 헌재에서 ‘내란수괴 피의자 윤석열을 사형에 처한다’ 이렇게 판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정원
 없습니다.
 없지요?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정원
 예.
 헌법재판소에서는 위헌 여부의 중대성을 가지고 윤석열을 파면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판결하는 곳이지요?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정원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법원행정처장님, ‘내란수괴 피의자 윤석열은 헌법 위반 정도가 매우 심각하므로 탄핵한다’ 이런 판결을 법원에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지요?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예.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하는 것처럼 헌법재판소에서는 내란죄에 대해서 형량을 판결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법원에서는 위헌 여부에 대해서 따지고 윤석열을 파면 조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헌재는 말 그대로 헌법을 재판하는 곳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입니다. 내란죄를 포함시켜 헌재에서 심리를 할지라도 내란죄에 대한 사형, 무기 형량을 선고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윤석열을 파면, 탄핵하는 데는 그다지 실익이 있다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참으로 비정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배신감이 들겠습니까? 본인은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에 대한 위헌성 여부를 따지는 것도 버거울 텐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왜 내란죄를 뺐느냐. 내란죄를 포함시켜라’라고까지 주장합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윤석열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내란죄는 형사재판에서 제가 추측건대는 아마 사형 선고가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윤석열에 대해서 내란죄에 대해서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은 법원에서 형사재판에서 할 테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그것을 헌법재판소에서 왜 안 하냐고 윤석열 씨 서운하게 그런 말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화범이 불을 질렀어요. 그리고 또 불을 지르겠다고 합니다. 그것도 12월 3일 날 불을 질렀는데 나를 잡아가지 않으면 또 불을 지르겠다. 그러면 그 방화범에 대해서는 일단 파면 조치해야 됩니다. ‘우리 회사 불 질렀는데 또 지를 거야’ 그러면 일단 회사에 못 나오게 해야 됩니다. 격리해야 됩니다.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파면, 탄핵 인용입니다.
 그런데 그 방화죄에 대해서 징역 10년이냐 15년이냐 무기징역이냐 사형이냐는 그것은 나중에 형사재판에서 하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이 방화범이 계속 불 지르라고, 형사재판을 하면서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그 방화범을 그냥 불 지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책임 회피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어느 회사 금고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12월 3일 날 12억 3000만 원을 횡령했는데, 빼돌렸는데 그 자리에 두면 또 빼돌리겠다고 그래요. 그러면 빨리 경리부장, 금고지기직을 파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회사가 안전합니다.
 그런 면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을 하루속히 파면해야 되는 이유는 이 어려움에 처한 대한민국을 구하는 데 필요한 조치다라는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시는데 제가 굳이 이것을 말하지 않고 8년 전 권성동 의원이 어떻게 말했는지 권성동의 말을 권성동의 말로 탄핵하겠습니다.
 한번 들어 보시지요.

(18시07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8시08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8년 전 권성동 소추위원께서 뇌물죄, 강요죄, 직권남용죄 등을 헌법 위헌 여부로 판단한다라는 것처럼 저도 8년 전의 권성동 소추위원이 한 것처럼 똑같이 한 겁니다.
 내란죄에 대한 부분은 형사재판정에 가서 사형을 받든 무기를 받든 거기 가서 받으시고 내란 행위에 대해서는 위헌 여부를 가리고도 충분히 탄핵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3분의 2 필요 없고 재의결 필요 없다고 권성동 의원이 8년 전에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위원님들, 권성동 의원의 말에 대해서 반기 좀 그만 드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내란죄 빼면 혹시 윤석열이 탄핵 안 되는 것 아니야? 파면 안 되는 것 아니야? 돌아와서 우리한테 보복하는 것 아니야?’라고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마세요. 내란죄 부분을 형사재판에서 충분히 할 것이고 위헌성 여부 가지고도 충분히 윤석열 씨는 파면이 100%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 워리 비 해피(Don’t worry, be happy) 하시기 바라고요.
 공수처장님!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예.
 (패널을 들어 보이며)
 이 사진 보신 적 있지요? 한남동 관저 앞에서 눈보라를 맞으면서 앉아 있는 2030 여성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공수처보다 더 오래 한남동 관저를 지키고 있다 하는 사실 명심하시고 2차 때는 1차 실패의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잘 알겠습니다.
 더 많은 국민들이 그 반대편에 서 있는 건 기억 안 하세요? 그분은 외롭게 앉아 있지만 더 많은 국민들이 또 반대편에 앉아 있었잖아요.
 송석준 위원은……
 그런 민심도 소개 좀 하세요, 왜곡 보도하지 마시고.
 송석준 위원은 발언권 얻고 얘기하세요.
 그러면 발언권 좀 주세요, 의사진행……
 안 줘요. 그러니까 말씀하지 마시라고요.
 그런데 위원장님, 법사위장이 어떻게 공수처 과외 학습장입니까? 제발 좀 자중해 주세요.
 송석준 위원은 제가 아무리 과외를 해도 참 학습능력이 떨어지는지 진보가 없어요. 그렇게 몇 번을 말합니까, 발언권 얻고 얘기하라고?
 강의를 제대로 해 주시면 제가 잘 이해합니다. 말도 안 되는 강의 해 주시니까 이해가 안 가지요.
 지금 한 바퀴를 돌았고요.
 그리고 추가질문하실 분 혹시 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위원님들 안 계시고, 그러면……
 아니아니 잠깐만, 우리도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 잠깐 10분만 정회했다가 양쪽에서 한 서너 분, 세 분씩이나 두 명씩이나 이렇게 정하는 것으로 하지요.
 세 명씩 합시다, 그러면.
 세 명씩 3분씩.
 이 중요한 시기에 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 합시다.
 이의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예.
 일단 단출하게 한다는 것은 그럴 수 있는데 지금 위원 수에 전체적인 차이가 많이 나는데……
 마이크 켜고 의사진행발언하세요.
 3 대 3은 적절하지도 않고 비례적이지도 않고요, 균형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굳이 그렇게 몇 분을 추린다고 한다면 3 대 2 혹은 5 대 3 아니면 전체 위원들이 한 3분짜리로 한 번씩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간사 간 협의 좀 해 주시고요.
 지금이 8시 12분인데요, 6시 13분인데요.
 6시.
 6시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잠깐 정회도 할 겸 협의도 할 겸 6시 반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18시12분 회의중지)


(18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3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손 듭니까? 그러면 다 하는 걸로 하고요.
 질의하실 생각이 없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번쩍 들어서 ‘저는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 주시면 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진우 위원님.
 사무처장님,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재판은 이번 1월 달에 한 번 하면 결심 하고 바로 선고를 하는 겁니까?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정원
 그날 재판 진행되면서 그것은 말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그것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태고요.
 지금 대통령 탄핵재판은 일주일에 두 번씩 열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더더군다나 내란죄 관련 수사도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것 아무 일정 생각 안 하고, 그러면 대통령은 수사도 대응하면서 헌법재판도 일주일에 두 번씩 따박따박 나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다른 탄핵심판에 대해서도 속도를 내야 되지 않나요, 같이 일관되게 하려면?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정원
 지금 속도를 내기 위해서 기일도 잡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심판, 그것도 일주일에 두 번씩 변론기일 잡을 겁니까?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정원
 지금 그것은 공지가 됐습니다마는 13일에, 다음 주 월요일 날 준비기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탄핵재판에 준해 보면 지금 모든 탄핵재판 관련해서 대통령 탄핵재판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제일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정원
 그런 방침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권한대행,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재판은 안 중요합니까? 재판의 중요도가 유사하거든요. 더더군다나 대통령이 탄핵되어 있는 상태에서 국정이 혼란하고 또 미국과의 관계도 있고 트럼프 체제 들어서는데 어떻게 보면 더 급박한 상황이지요. 그러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재판도 일주일에 두 번씩 열 겁니까?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정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고려해서 재판부에서 판단하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론준비기일 외에 어느 정도…… 그때 말씀하신 것 보니까 중요도에 따라 선별하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진숙 방통위원장 사건은 벌써 150일이 넘었어요, 접수되고 나서. 그러면 이것은 180일 이내에 제대로 지키지도, 법에 정한 기한도 못 지킬 것 같은데 왜 대통령에 대한 탄핵재판만 재판관 임기 4월 18일 이전에 해야 될 것처럼 서두르냐 이런 거지요. 그렇다고 하면 중요도에서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재판도 일주일에 두 번씩 열어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주일에 두 번씩 연다는 것은 탄핵재판 관련해서 재판관이 준비하는 기간이나 이런 것 생각 안 하고 두 번씩 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은 수사랑 헌법재판 대응을 다 하는데 일주일에 두 번씩 열어 버리면, 최소한 내란 행위나 내란죄 관련된 것도 다 똑같다고 야당에서 주장하는데 어떻게 재판에 대응하라는 얘기입니까? 한번 답변을 해 보시지요.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정원
 그 부분 다 고려를 해서 재판부에서 지금 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공정하게 다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균택 위원님 질의하세요.
 공수처장님, 지금 취임한 지가 7개월 정도 되셨지요?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맞습니다.
 지금까지 잘한 일이 하나라도 있었습니까?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그런 부분 크게 내세울 게 없어서 죄송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발견을 못 하겠어요, 찾아보려고 해도. 내가 보기에는 공수처장님은 윤석열 대통령, 지금은 윤석열 피의자가 좋아하는 일만 계속 해 줬습니다. 그리고 검경이 속도를 다퉈서 진행하던 사건, 이첩요구권을 행사한 다음에 20일간 수사의 시계가 멈춰 버렸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까 많은 위원들이 비쳐 주셨던 이 사진, 어떤 사진인지 아시지요?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예.
 시민들이 밤새 눈 맞으면서 고생했던 이 현상, 이 상황이 공수처장님의 책임과도 관련이 있는 것 아시지요?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유념하겠습니다.
 이제 체포영장이 발부되거든 반드시 수갑을 채워서 나오십시오.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잘 알겠습니다.
 국민들에 대한 죄를 씻을 유일한 기회인 것 같습니다.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차관님!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예.
 장관직무대행이신데, 지금 현 정부의 법무행정의 책임자 맞으시지요?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예.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집행을 막는 경호처 집단 저항 상황, 특수공무집행방해 맞지요?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그 관련 범죄로 고발이 돼 있고 수사가……
 아니, 범죄가 되는 것을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그것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인정 안 하려면 인정 안 한다고 얘기하세요. 내가……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아니, 여러 가지 법률적인 쟁점이 있어서 그 부분은 추후 사법기관에서 판단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경호처가 법원의 영장 집행을 거부하고 집단으로 반대하는 저 상황이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죄라는 것을 지금 차관이 인정 안 하는 겁니까?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아니요, 그런 취지가 아니고요. 고발이 돼……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그것만 얘기해 보세요.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아니, 고발이 돼서 지금 수사가……
 옆에 계신 행정처장님도 그걸 인정하시던데 차관이 인정을 안 합니까?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아니, 일단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은 맞는데 여러 가지 법률적인 쟁점이 있어서 추후 그 부분은 면밀하게 판단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죄가 된다는 것을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일단 구성요건에는 성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저 범죄상황을 방치하고 있는 것, 범죄를 말려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방치하면 방조죄 성립하는 것 인정하시지요?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그 부분은……
 차관님!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예.
 구차한 변명 하지 마시고 중단하라고 지시 내리도록 권유하십시오. 그게 법무행정 책임자로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충성의 길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경호원들 불법 지시 따르는 것 범죄 맞지요? 경호원들에게도 범죄 그만 저지르라고 충고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차관이 국가를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인 것 같습니다.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살피는 게 아니라 꼭 하십시오. 충성을 한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몇 시간째 조은석 감사원장직무대행한테는 아무도 질문을 안 하셔서 가벼운 것 제가 그냥 한번 좀 하시라고……
 본인 질의시간에 하세요.
 아니, 중간에 하지 말고…… 시간 끌지 말고 빨리 진행합시다.
 조용히 좀 하세요.
 그래도 그렇지, 뭘 이런 식으로 해.
 아니, 현안질의가 지금 이런 것 할 시간입니까?
 아니, 어떤 언론 보도에 보니까 최달영 감사원 사무총장이 각 국 주무과장회의에서 ‘감사원장대행을 인정하지 말라’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해서 보도가 됐는데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조은석감사원장권한대행조은석
 제가 직접 들은 게 아니라서요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확인은 해 보셨습니까?
조은석감사원장권한대행조은석
 확인을 좀 해 보려고 합니다.
 아니, 이제 얼마 남지는 않으셨지만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루를 근무하더라도 이렇게 기강이 무너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 감사원이 제대로 직무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며칠 안 남으셨지만 이런 것은 기강을 바로잡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은석감사원장권한대행조은석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바로잡아 주세요.
 곽규택 위원님 질의하세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님!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정원
 예.
 대통령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가 151명입니까, 200명입니까?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정원
 지금 그 문제로 저희 심판 중에 있습니다.
 권한쟁의심판 제기되어 있지요?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정원
 예, 심판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국무총리겸대통령권한대행인 거지요, 직책이?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정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법에 대한 해설서에 보면 200명이 대통령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다 하는 그런 설명도 있고요. 또 국회사무처에서도 그런 판단을 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전례가 없다 보니까 우원식 국회의장이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본회의 표결하면서 뭐라고 그러냐 하면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 표결’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본인도 대통령권한대행이라는 말을 못 붙인 거예요, 자신이 없으니까.
 그러면 국무총리로서 탄핵소추가 된 것이면 국무총리의 직무는 정지되는 게 맞는데 대통령권한대행으로서의 직무는 정지된 상태입니까, 아닙니까?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정원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도 다툼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권한쟁의심판에서 의결정족수가 200명인데 그에 못 미치는 것으로 됐으니까 이것은 무효다 그러면 지금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이 행사하는 모든 국정행위가 무효가 되는 것 아닙니까?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정원
 지금 그 문제로 심판 사건이 심리 중에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국회의장 본인도 자신이 없었던 이런 표결을 가지고 헌법재판소에 사건이 있으면 그 사건을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온갖 국정행위가 다 무효냐 아니냐에 대해서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대통령권한대행이, 최상목 권한대행이 또 헌법재판관 임명했잖아요. 그것도 무효가 될 것 아닙니까? 2명 임명한 다음에 1명 더 임명해라 그것이 급한 게 아니고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의 직무가 과연 정지된 상태냐, 의결정족수를 지켰느냐 이게 지금 제일 급한 겁니다. 도대체 우리나라 최고의 재판관들이라고 헌법재판관들이 모여 가지고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교 위원님.
 공수처장님!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예.
 저희가 공수처에도 가고 그랬는데, 우선 윤석열 내란수괴는 체포해야 합니다. 체포하려고 하는데 경호처 직원들이 차벽을 세우고 케이블타이도 치고 철조망도 쳤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또 공조본 차원에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그러면 말씀처럼 가서 도와 달라고 하셔야 돼요. 그렇지요?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셔야지 돼요.
 그런데 경호처장, 경호처 차장, 그리고 경호본부장 등 체포영장이…… 체포하겠다고 했잖아요, 현행범으로.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예.
 그러면 거기 있는 경호처 중간 사람들, 경호처 중간 하위 직원들은 어떻게 하나요? 차를 가지고 올라가는데 거기부터 막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건가요?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 계획, 공조본 차원에서 차근차근 또 자세히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모든 경호처 직원들은 오늘 전체적으로 경고를 하는데 경호처 본부장 등의 말을 따름으로써 특수공무집행을 방해하면 하위 경호처 직원이든 중간 경호처 간부든 고위직 간부든 모두 다 처벌해야 된다, 이게 경찰청의 입장이에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공조본 차원에서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이 맞다고 봅니다.
 아니, 공수처장은 어떠냐고요.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그것이 맞고 또 거기에 맞게 저희들은 또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그 사람들 전부 다 연행해서 처벌할 것이냐고요.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저희들은 저희 수사권이 있는 범위 내에서 그다음에 또 현행범 체포 조항에 의해서 그 계획에 동참해서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그들을 전부 다 현행범으로 체포해서 처벌할 거지요? ‘예’라고 대답을 하세요.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공조본 차원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오늘 경호처 중간 간부 그리고 하위직 여러분은 절대로 윤석열 내란수괴를 보호하는 데 같이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전부 다 경찰 체포영장에 협조해야 합니다라는 말을 제가 다시 한번 알려 주면서……
 윤석열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국민 앞에 절대 숨지 않겠다’.
 화면 있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저것 좀 보세요. 국민의힘 위원들도 한번 보시고, 다 보세요. 저렇게 인간이 저래도 됩니까? 저 아주 쉬운 말, ‘국민들 앞에서 숨지 않겠다’. 숨어서, 꽁꽁 숨어 놓고. 이런 인간이 대한민국의 대통령 맞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것 하나, 김신혜 씨.
 법원행정처장님, 어제 김신혜 씨가 무죄를 받았습니다. 1심, 2심, 3심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요?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예.
 경찰과 검찰의 강압적인 수사에 의해서 이 사람이 무기징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2000년도 그때부터 나는 무죄라고 감옥에서 울부짖었어요. 제가 2014년에 국회의원이 되어서 이 사람을 세상 밖으로 끄집어냈습니다. 그리고 재심을 해 달라고 제가 지방법원에 가서 많이 외쳤고 그리고 벌써 25년이 지나서 어제 이 사람은 재심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해남지원의 판사님께서 정성스럽게 얘기 들어 주시고 이렇게 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에 살 뻔했던 사람을 검찰과 경찰의 잘못된 수사를 다시 제자리 잡아 무죄 해 준 것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면서 향후 이와 관련해서도 또 검찰이 항고하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판결이 있었는데, 재심 쉽지 않은 일인데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모든 법관들이 재판 하나하나가 그 사람의 전 인생에 있어서 모든 것이 될 수 있는 그런 중차대한 일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법원이 중심을 잘 잡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판사가 신은 아니지요?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예.
 이렇게 잘못된 판결을 해서 25년 동안 잃어버린 이분의 청춘은 누가 보상합니까, 행정처장님?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보상금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상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되돌릴 수 없는 시간, 25년은 어떻게 하느냐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판사들은 불이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저희들이 3심제도가 그래서 존재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니, 3심까지 해서 무기징역 받았잖아요.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재심제도 또한 잘못된 판결에 대한 구제 절차로서 시스템에 도입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재심에서 무죄 나오고, 이렇게 선고를 한 판사들은 뭔가 불이익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냥 이렇게 퉁치고 억울한 옥살이 시킨 최종 판단을 했던 판사들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 세상이 불공평하잖아요.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다만 한 가지 말씀만 더 추가로 드리면 결국에는 증거에 따른 재판이기 때문에 증거가 그 당시에 모두 적법하게 또 적절하게 다 제출되었는지 하는 그런 부분들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어쨌든 그 사람의 무죄함이 밝혀졌다는 데 대해서 저희들도 안도함을 느낍니다.
 처장님!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예.
 이런 일이 있으면은요 저는 법원에서 사과 성명을 반드시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 없잖아요. 진짜 죄송하다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신중하게, 철저하게 재판하겠다고 그 한마디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저희들이 재심을 통해서 무죄판결을 할 때 그와 같은 판결서에서 사죄 성명, 사죄성 이야기들을 같이 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세심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행합시다.
 박은정 위원님 질의하세요.
 화면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공수처장님, 경호처의 대통령실 관저에 근무하는 사람이 들고 있는 총기라고 하거든요. 저게 이스라엘에서 만든 돌격소총 이렇게 얘기하고…… 현장에 가 가지고 저런 것 보셨나요? 저런 것 있었습니까?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그런 보고는 받은 적 없습니다.
 지금 저런 것 들고 관저 경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호처 직원이. 공수처에서 체포영장 집행 들어오면 경호처에서 자기들 특사경 동원해 가지고 공수처 검사들 그다음에 경찰들을 체포하겠다고 해요. 이런 적반하장이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람들 무법입니다.
 다음 것 보여 주세요.
 지금 대통령 출석하지 않겠다고 하거든요. 자기 호기롭게 출석하겠다, 헌법재판소에는 가 가지고 당당하게 하겠다고…… 체포될까 봐 못 하는 거예요, 저렇게.
 다음 것 보여 주세요.
 대통령실 관저 위에 저렇게 되어 있거든요. 앞에 국방부장관 관저, 공관 비어 있습니다. 아마 잡으러 갔을 때 관저에서 나와 가지고 저쪽으로 가서 뭐 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도주로 1 보시면 저 뒤쪽으로 가면 합참 공관이 또 있습니다. 합참 공관은 지하에 벙커 있다고 하고요. 거기는 문 닫고 들어가면 밖에서 못 연답니다. 거기 패닉 룸(panic room)이라고 하거든요. 저렇게 도주를 할 수 있고 돌아 가지고 또 큰길로 나와 가지고 어디로 도주할지 모릅니다. 도주하면 누구든 잡을 수 있도록 수배하십시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다음 것 보여 주세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님, 어제 관저에 체포영장 저지하러 간 국민의힘 의원들입니다. 위헌정당제도는 헌법적 가치, 질서를 제거하거나 침해할 목적으로 조직되거나 활동하는 정당을 헌법소송 절차에 따라서 해산하는 것입니다. 맞지요? 맞습니까, 사무처장님?
 이것은 좀 저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사실 왜곡입니다.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정원
 정당해산심판은……
 헌법재판소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은 윤석열 내란수괴 피의자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서 저기에 가서 특수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가 될 수 있습니다. 위헌정당심판 청구를 해야 되고요.
 김석우 차관님, 법무부에서 위헌정당심판 청구 진정을 하면 검토해 보겠다고 지난 법사위에서 답변하셨습니다.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예, 진정과 여러 가지 민원들이 접수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공수처 직원들 체포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하러 오는 공수처 검사들, 경찰들을.
 이런 내란에 동조하는 정당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하십시오, 법무부에서.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좀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언론에 나온 내용인데요 뭘 심해요.
 의사진행발언 좀 주십시오. 1분만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1분 하세요.
 저도 하겠습니다.
 박은정 위원님께서 동료 위원들을 이렇게 사진을 올려 놓고 거기다가 사진틀까지 만들어서 마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인간 방패’라는 이름을 써서 사진을 게시했습니다. 이것은 동료 위원들에 대한 모독이고 사실을 왜곡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이 거기에 가신 게 공무집행 방해하러 가신 겁니까?
 뭐 하러 가셨어요, 그러면?
 그 내용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동안 각종 광장에 얼마나 많이 나가셔서 시위대와 함께했었습니까? 본인들의 생각은 안 하고, 본인들은 되돌아볼 생각은 안 하시고 동료 위원을 갖다가 이렇게 허위 사실로 모독하고 폄훼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구나 여기는 법사위 아닙니까? 동료 법사위원님들을 사진틀까지 해 가지고 인간 방패라고…… 예를 들어서 저분들이 구체적으로 집행 방해를 했다면 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분들이 공무집행 방해하는 것 지금 사진에는 안 보이잖아요.
 의사진행발언 형식에 맞게 저한테 하세요.
 예.
 위원장님, 이 부분은 엄중히 주의를 주시고 다시는 동료 위원들을 이런 식으로 모욕하거나 명예 훼손하지 않도록 좀 해 주시지요.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은정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면서 한남동 관저에 갔던 국민의힘 의원들의 얼굴을 영상으로 띄웠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민망하고, 특히 우리 법사위 동료 위원들께서 저 자리에 왜 있어 가지고 이 사진에 나오는지 유감스럽습니다.
 저는 송석준 위원께서 사실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실을……
 왜곡했지요.
 왜곡했다고 그러는데……
 이분들이 인간 방패로 간 게 아니에요.
 얼굴을 다르게 찍었습니까?
 목소리를 듣고, 그 목소리가 어떤지를 경청하러 간 거잖아요.
 송석준 위원님, 사실을 왜곡했다는데 여기에 있는 법사위 위원이나 국민의힘 의원들 사진을 다른 사람 것을 썼습니까? 사실을 왜곡했다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 방패라고 하니까……
 아니지요? 저기에 가 있는 의원들의 사진을 올린 거예요. 그래서 사실을 왜곡한 것은 아니고 한남동의 관저 앞에 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인간 방패라고 몰아세우시면 안 되지요.
 자, 저기에 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광장의 목소리를 들으러 가신 거잖아요.
 저기에 있는 의원들의 사진을 잘못, 모자이크했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저기에 있는 것은 팩트는 맞잖아요.
 아니, 최소한의 정치적 도의지요.
 정치적 도의를 조배숙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정치적 도의를 말씀하시면 여기 가시면 안 돼요.
 지금 이게 무슨 관계가 있어요?
 무슨 소리세요, 그것은? 그것은 우리의 정치적 선택이지.
 가지 마세요.
 그 말씀을 왜 하십니까, 여기서? 그래서 물리적 충돌이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저기 가서 사진을 찍혀 놓고 왜 이것을 가지고 박은정 위원이 질문하냐라고 억울하게 목메인 말씀 하지 마시고 안 가시면 되잖아요.
 아니, 지금 이것을 박은정 위원이 정치적 도의에 맞지 않게……
 이재명 재판할 때 왜 가요, 그러면? 이재명 재판에 왜 가요?
 그래서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안 가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재명 재판하는 데 왜 따라가요, 다?
 정당의 정치적 활동입니다.
 이재명 피고인 재판 가는 데 왜 따라가요?
 광장에 국민들 목소리가 있는데 국민들 목소리 들으러 간 게, 그게 정치인들의 도리 아닙니까?
 안 가시는 게 좋아요.
 자기 정치적 소신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지요.
 저기에 있는 사진을 박은정 위원이 조작한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을 왜곡한 것도 없고.
 언론에 나온 거라고요.
 인간 방패라는 그 자체가 본말이 잘못된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안 가시면 빌미를 안 주는 거예요.
 이재명 피고인 재판할 때 많이도 가더라. 재판 방해하러 가는 거예요, 이재명 재판할 때는?
 그리고 윤석열 내란수괴 피의자는 어차피 정치 인생 끝났어요.
 이재명 피의자는? 이재명은?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면 평생 못 나올지 몰라요. 그런 분 생각해서 법을 더 위반해서 더 어려움에 처하도록 자꾸 부추기는 행동을 국민의힘 의원들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것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기에 가지 마세요. 안 가시면 박은정 위원이 저런 사진을 띄우지도 않을 것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사회를……
 곡해하면서 동료 위원을 모독하지 마십시오.
 김기표 위원님 질의하세요.
 경기도 부천시을 김기표입니다.
 새로 오신 분들한테 부끄럽네, 정말.
 제 질의 전에 항상 이렇게 소란이 좀 있네요.
 늘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해요.
 내란죄가 빠졌다는 등의 논란에 대해서 권성동 의원께서 박근혜 탄핵 때 충분히 말해서 너무나 잘 말해 주네요. 제가 할 얘기를 아주 깔끔히 정리를 잘해 주고 계시네요. 굳이 할 필요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국민의힘 일부 위원들께서 완전히 다른 탄핵소추 의결서가 되었다고 주장을 하고 혹은 탄핵소추 내용이 일부 취하되었다라고도 주장을 하고 계세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거지요. 여러 비유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것 절도범입니다’ 이렇게 말했다가 ‘저놈이 물건 훔쳤어요’ 이렇게 바꾼 것을 가지고 다른 톤, 완전히 다른 탄핵소추 의결서가 되었다는 둥 탄핵소추 내용이 일부 취하되었다는 둥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분은 네 가지로 쟁점 정리되었다고 하면서 이게 이렇게 줄어들면 다시 의결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또 말씀하는 분도 계시네요.
 이것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님 말고 법원행정처장님께 제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직권주의지요, 헌법재판은?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 지휘를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지요?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예.
 재판을 하려면 쟁점 정리해야 되지요?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예.
 그것이 처음 공소장 혹은 소장을 가지고 쟁점 정리를 할 텐데 그게 내용을 줄인 겁니까?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요, 공소장이나 소장의 내용을 몇 가지 쟁점으로 정리하는 게, 그게 내용을 줄인 거냐고 묻습니다.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그런 취지라면 줄인 거라고 보기 힘들 수도 있겠습니다.
 줄인 거라고 보기 어렵지요? 쟁점 정리는 그 자체로 전체 공소장 또는 소장이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뭐냐, 그러니까 골격이 뭐냐를 정리한 것이지 이게 내용을 줄인 거라고 볼 수 없는데 그렇게 주장하는 분이 계셔서 제가 여쭙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은 당연히 소송 지휘를 해야 되겠지요, 재판을 하려면? 인정하십니까, 행정처장님?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예, 그것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님께 묻겠습니다.
 내란 행위와 관련 쟁점 정리한 분을 보니까 정형식 재판관님이네요. 맞습니까?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정원
 예.
 이분은 윤석열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이지요?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정원
 예.
 저는 누가 지명했는지와 관계없이 헌법재판관 정도 되는 분이면 자신의 직업적 양심에 따라 엄정하게 할 것으로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까 일부 국민의힘 위원께서 사전 교감 운운하면서…… 저는 이분이 법률가, 변호사로 알고 있습니다, 전관이고.
 말은 경험의 산물입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 그렇게 말하신 위원님이 그동안 그렇게 해 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오해를 받을까 봐 걱정입니다. 자신이 그렇게 해 오면 남도 그렇게 한다고 믿게 되지요. 어떻게 엄정하고 중요한 기관에서 재판을 하는 헌법재판관에게 사전 교감 운운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저는 너무나 통탄스럽습니다. 이런 게 국가 시스템을 정지시킬 수 있는 선동 행위이고 내란 행위, 국헌문란 행위라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평가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법사위원회에서 질의를 하는 분들은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판에서 결정이 잘못되면 그것이 논리적으로 어떻게 잘못됐는지를 얘기할 수는 있어도 헌법재판관이 누구하고 사전 교감 운운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 오히려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지금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는 이런 것을 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석준 위원님, 아까 오매불망 원하던 의사진행발언까지 드렸는데 감사의 표시는 없고 저한테 그렇게 불만만 표출하면 다음에 의사 진행을 또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의사진행발언 주신 것은 잘했는데 다른 것을 또 이렇게 하시는 것은 좀…… 너무 조건이 까다로우면 그것 바람직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게 시혜적 기회를 주는 것 아니에요. 무슨 은전 베풀 듯이 얘기해, 그렇게.
 회의장이 너무 긴장돼 가지고 잠깐 긴장을 좀 풀자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예상보다는 비교적 위원님들이 의사 진행을 잘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끝까지 발언할 때 끼어드는 것 이것 좀 자제해 주시고 경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상범 간사님도 많이 끼어드는 편이에요.
 아니, 웬만하면 안 끼어드는데.
 첫째, 의사 진행을 빙자해서 질문을 그렇게 하는 위원장이 대한민국에 어디 있어요?
 좀 자중하라고 했더니 지금 또 더 말씀하시는데……
 아니, 늘 지적하지, 그것을.
 그러니까……
 그래 가지고 웬만하면 학습 효과가 있으면 좀 바뀔 텐데 안 바뀌어요.
 지금 곽규택 위원님도 조용히 계시잖아요.
 내가 얘기하는데 곽규택 위원이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박준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심각한 얘기 해야 되는데 분위기가 부드러워져 가지고 당황스럽습니다.
 관저 앞에 간 의원들이 공무집행 방해 그런 행위를 했나요?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까?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위법·부당한 수사, 체포 시도 그 문제점을 알리기 위해서 간 겁니다. 언론에 수차례 얘기하고 브리핑하고 또 공수처를 상대로 항의 방문도 가고 그런 문제점을 알려도 제대로 부각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현장에 가서 그런 시도의 위법성·부당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간 겁니다. 그리고 아까 공수처장께서 참석한 이 자리에서 그 문제점을 정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정청래 위원장, 박범계 간사와 사회교대)
 같은 논리라면 ‘이재명 대표 무죄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 지금 받고 있는 범죄 혐의에 동조하는 겁니까? 또 재판 같이 따라가면 법관들 겁박하려고 가는 겁니까? 그런 행위가 있어야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의원들의 정치 활동, 정당 활동에 대해서 공무집행 방해라는 취지로 오도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주장으로 받아들이기에도 매우 과하다’ 주장하신 위원님 사과하세요. 뭡니까, 그게? 계속 그런 말씀을 하시면 저도 그런 주장 하시는 분이 과거에 어떤 발언을 했고 어떤 행적이 있고 어떤 논란이 있는지 하나하나 공부해서 이 자리에서 밝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법사위 회의가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헌재 사무처장님, 탄핵심판 18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정원
 예, 모든 심판은 180일 이내에 하도록 법에……
 그렇지요? 헌법재판소법 제38조(심판기간)에 180일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정원
 예.
 그러면 180일을 넘지는 말라는 그런 권고적 조항으로 이해를 하는데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정원
 지금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180일을 넘지 마라라는 것은 열흘 동안 심판해서 빨리 끝내라, 한두 달 안에 끝내라 이런 의미도 아니고 6개월 정도는 충분한 숙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이해하면 맞습니까?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정원
 그런 취지로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탄핵심판만 빨리 끝내겠다…… 대통령을 탄핵하는 그 역사적 재판이 얼마나 엄중하고 우리 사회에 중요성 있는, 의미 있는 일입니까? 그것을 졸속으로 한다, 그리고 그 재판 과정에 충분한 소명과 또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는다, 이런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 정도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정원
 신중하게 심판이 진행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박준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성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윤입니다.
 법무부차관님, 오늘 언론 보도를 보니까 숙명여대에서 김건희 석사학위 논문이 표절됐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그 뉴스는 아직 확인 못 했습니다.
 오늘 확인하시고요. 김건희에 대해서 다시 수사를 착수하십시오.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항고가 되어 있는데 지금 석 달째 서울고검에서 뭘 했는지 보고받은 적 있습니까?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아니, 특별히 보고받은 바 없습니다.
 그것도 관심을 가지십시오. 이제 윤석열이 이런 상황에 처하니까 도처에서 진실을 외치는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김건희 숙명여대 석사학위 논문 표절이 발표됐으니까 김건희 관련 수사를 철저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김건희에 대해서 수사하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 하고 있었잖아요. 이제라도 정신을 차려서 철저하게 수사를 해 주십시오.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예, 관련 내용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수처장님, 최상목 대행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지요?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예, 여러 차례 보냈습니다.
 답변 받았습니까?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회신이 없었습니다.
 수사는 협조를 요청하는 게 아닙니다. 적법한 영장을 받았으면 불도저처럼 밀고 가는 거예요. 뭐가 꿀릴 게 있습니까? 왜 협조를 요청합니까?
 보겠습니다.
 최상목 대행은 공수처에서 협조를 요청하는 때에 뒤에서는 뭘 했느냐 하면 경찰에 경호처를 지원하라고 권유했다는 겁니다. 그 보도 보셨어요?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예, 봤습니다.
 아니, 앞에서는 국정 안정을 주장하면서도 내란수괴를 사실상 지키고 있는 거예요.
 처장님, 이렇게 공수처에서 영장 집행을 막는 것 이것 특수공무집행방해로 보는 거지요?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최상목 권한대행이 경호처의 경호업무에 협조하라고 경찰 고위직에게 요청했다는 언론 보도는 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봅니다.
 들어 보세요.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렇게 경호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행위에 대해서 사실상 도와주는 행위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방조입니다, 직무유기가 아니고.
 잠깐, 이성윤 위원님.
 이번에 한 번만 더 하면……
 시간 좀 잠깐 정지시키고.
 이성윤 위원님, 방금 공수처장이 한 얘기 한번 다시 들어 봐 주시지요, 방금 했던 얘기.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제가 금방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다시 말씀드리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경호처의 경호업무에 협조하라고 경찰 고위직에 요청하였다는 언론 보도를 보았는데 경호처의 인사권자인 지위와 합쳐 보면 법 위반 소지가 매우 크다고 사료됩니다. 이것이 공수처의 판단입니다.
 그러니까요.
 처장님, 2차 집행할 때 똑같은 일이 벌어지면 처장님께서 대행에게 공문도 보내고 특수공무집행방해의 공범으로 입건하고 처벌하십시오. 이렇지 않으면 국민들이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용납하지를 못해요. 아셨지요?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잘 알겠습니다.
 감사원장님, 아까 위원장님께서 직원들에게 최달영 사무총장이 주무과장회의에서 권한대행을 인정하지 말라라고 지시했다는데요. 사실 확인을 떠나서 이런 것이 보도되는 것 자체가 감사원에서는 벌써 타이거파가…… 정말 감사원은 감사할 기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찰을 닮아 가요. 감사원에서 타이거파 준동을 막지 못하면 그 피해는 국민들께 돌아갑니다. 엄정히 조사를 해 가지고요 확실한 조치를 취하십시오.
조은석감사원장권한대행조은석
 예, 명심하겠습니다.
 제가 정청래 위원장님 대신 자리를 앉았는데요. 방금 오동운 처장님께서 이성윤 위원님 질의에 지금 최상목 대행이 경호처에 영장 집행 나간 상황에서 경호에 협조해 달라 그런 취지의 얘기를 경찰에 했다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대단히 크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맞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경호처의 처·차장에 대한 인사권자의 지위에 있고요, 인사권자의 지위에 있는 자라면 그런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도리어 경찰 고위직에 반대되는 행위를 요청했다는 점에서 위법 소지가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공수처에서 그 위법을 판단하면 최상목 대행도 수사 대상이 되는 거지요?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에 있어서 특수공무집행방해 방조 정도가 문제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공수처 수사 권한이 있지요?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지금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검토해 봐 주십시오.
 저 의사진행발언 아니고요.
 계세요. 됐고요.
 위원장대행님, 질의시간 본인 시간을 좀 써 주세요.
 조용히 하십시오.
 이성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님, 이제 헌법재판소의 시간입니다.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유지해야 될 최종 심판 기관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탄핵소추안만 스물아홉 번 그리고 현재 계류 중인 것만 10건입니다.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유지하자고 최악의 경우에 발동하는 탄핵소추가 지금 스물아홉 번, 그중에서 인용된 건이 있습니까? 탄핵소추 안건 인용된 것 없지요?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정원
 예, 현재 들어와 있는 것 중……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렇지요?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정원
 예.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계류 중이지요?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정원
 예.
 이분, 정상적인 직무 수행할 장관 발목을 잡아 놓은 거예요. 이분 또 빨리 좀 결정해 달라고 이렇게 하니까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시켰어요. 계속 발목 잡고 있던 것 아닙니까? 그러더니 갑자기 이번에 대통령 탄핵안이 들어가니까 부랴부랴 헌법재판관 추천해서 지금 이런 상황 온 것 아닙니까? 사무처장 입장에서 갑갑하시지요?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빈자리는 빨리 메워야 되는데 이진숙 방통위원장 정상적으로 작동 못 하게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다가 허겁지겁 했어요.
 다음, 최재해 감사원장 그리고 이창수 중앙지검장을 비롯한 세 명의 검사 탄핵소추 안건 지금 와 있지요?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정원
 예.
 이것 정상입니까?
 법무부차관님,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도 안 되시지요?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다수의 탄핵사건이 소추가 됐고 재판 진행 중이라는 사실은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말이 안 되지요.
 지금 감사원장 대행님도 여기 와 계시지만 최재해 감사원장님 탄핵 소추된 것 기분 좋지는 않으시지요?
조은석감사원장권한대행조은석
 감사원 차원에서는 결코 유쾌한 일은 아닙니다.
 그럼요.
 지금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의 헌법기관들이, 기관장들이 뚜렷한 잘못도 없이 탄핵이 소추되어서 재판받게 생겼단 말이지요.
 이 답답한 현장은 바로 다음 사진에 나타나지 않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대통령 탄핵까지 소추가 되면서, 바로 한남동 현장 아닙니까? 탄핵 반대 현장, 탄핵 찬성 현장입니다. 다들 고생이 많으시지요.
 저것이 조작이지, 조작. 저것을 조작이라고 합니다, 조작.
 아니, 저게 현장 사진이지 제가 조작한 사진 아닙니다.
 아니, 같은 인원을 찍어야지 왜 시각을 달리 찍어요?
 아까는 한 분인 것을 제가 생각해서 두 분 앉아 있는 것 올려 놓은 거예요. 이 안타까운 현장 잘 명심해 주시고요.
 다음 보실까요?
 버지니아 깃발이 1월 3일, 바로 체포 단행한 날 광주시청에 걸린 사진입니다. 여기의 뜻은 ‘권력을 남용한 폭군은 반드시 파멸에 이른다’. 바로 깔린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링컨입니다, 링컨 대통령. 노예제를 반대한 링컨 대통령이 버지니아주 입장에서는 폭군으로서 이렇게 심판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깃발에.
 그런데 한남동 현장이 시사하는 바와 이 깃발이 시사하는 바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님들은 명심하셔야 될 겁니다. 아시겠지요?
 한 말씀 해 주세요.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정원
 맡겨진 사건에 대해서 공정하게 심판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석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장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정처장님!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예.
 예전에 2018년도 헌재 결정이 나기 전에는 통상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했고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216조가 있기 때문에 체포·수색영장은 발부하지 않았습니다, 실무상.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그렇습니다.
 그런데 헌재에서 사람을 체포하는 경우에도 수색할 필요가 있는데 영장 없이 수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적법하지 않다고 해서 헌법불합치결정이 내려졌고 2018년 이후부터 그래서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그렇습니다.
 그런데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제110조는 그사이에 개정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을 압수·수색의 경우에 한정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그 당시 실무 관행에 보면 어쩌면 그것도 일부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분명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헌법불합치결정에 의해서, 2018년 4월 26일 헌재가 불합치결정을 선고하고 그리고 2019년도에 형사소송법 216조가 개정되면서 이제는 체포영장에도 수색영장을 같이 발부하고 있습니다. 헌재 이후에는 상황이 전혀 달라졌고요.
 (박범계 간사, 정청래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110조에 분명 수색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110조 법조문의 취지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군사상 비밀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건을 압수하기 위해서 수색하러 들어가는 경우나 사람을 체포하기 위해서 수색하러 들어가는 경우에 군사상 비밀을 보호해야 될 필요성이 무슨 차이가 있기 때문에 체포영장의 경우에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라도 책임자의 승낙이나 동의 없이 무조건 들어가서 수색해서 체포해도 되고 압수의 경우에만, 대물적 처분인 압수의 경우에만 수색할 때 책임자의 승낙 받고 들어가라, 어떻게 법조문이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 그렇게 해석한다 하더라도, 실무상 그런 의견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분명 말씀드립니다. 2018년 4월 26일 헌법불합치결정 전에는―그 전에도 이 조문이 그대로 있었고 그 이후에도 개정된 적이 없습니다―법원은 체포영장만 발부했지 수색영장은 따로 발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압수·수색이라고 하면 압수수색영장을 주로 생각을 했고요, 체포에는 수색이라는 개념 자체가 거의 들어가지 않았어요, 개정 전의 형사소송법 216조 때문에.
 그렇다면 헌법불합치결정에 의해서 형사소송법 216조가 바뀌었고 110조는 그대로 있다면 그러면 헌법불합치결정과 바뀐 형사소송법 216조에 의해서 이 조문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고 체포든 압수든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의 수색에 있어서는 그 보호의 필요성은 저는 전혀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위원님 말씀도 존중합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증거 확보를 위한 물적인 압수·수색 그리고 체포, 소재 확인을 위한 수색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 현재 주석 형사소송법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0조의 규정은 일제시대 때, 대정시대 때 만들어진 아주 오래된 조항으로 정상적인 영장을 집행함에 있어서 제한하는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의 우리 형사소송법 체계에는 맞지 않다는 그런 의견도 많은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그 부분은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전에 체포를 위한 경우에는 수색영장조차 필요 없었던 그런 시대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체포에 방점이 있는 것이고 그것을 조금이나마 제한하는 취지에서 헌재의 결정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애초에 물건의, 증거의 압수·수색을 위한 110조 관련 조항과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많은 것 같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그런 취지와 같은 의견도 분명히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수처장님, 짧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속보로 ‘법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발부…… 유효기간 연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1차 때 발부받은 영장과 내용은 동일합니까?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연장 신청, 우리가 연장 신청이라는 말은 안 쓰지만 그 양식이 따로 있어 가지고 같이 나오게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여튼 1차 때 반납하고 다시 발부받으니까 재발부가 맞는 말이지요, 정확하게?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예.
 그러면 ‘유효기간 연장’ 이렇게 기사 제목은 났는데, 며칠짜리 받은 겁니까?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 기밀상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는 그렇습니다.
 아니, 이것은 이미…… 아까 영장 발부되기 전에는 엠바고성으로 그렇게 발언할 수 있는데 이미 결과가 나왔잖아요. 곧 드러나요. 그런데 왜 여기서 말을 못 합니까?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제가 우리 수사진하고도 상의하고 왔는데 지금 그런 기간 또 그런 부분은 집행의 성공을 위해서도 당분간은 좀 유지가 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 아마 곧바로 나올 거예요. 이게 뭐 일주일짜리다, 2주일짜리다, 3주일짜리다, 한 달짜리다 나올 건데……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죄송합니다. 제가 영장 집행과 관련되어서 그런 방침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죄송합니다.
 굳이 여기서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는 보안 감각이 뛰어나신 것 같은데 그런 철저한 보안 감각으로 그러면 체포를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잘 알겠습니다.
 다음, 박희승 위원님.
 남원·장수·임실·순창 국회의원 박희승입니다.
 행정처장님!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예.
 27일 국회에서 마용주 대법관후보자 임명동의안이 통과됐지요?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예.
 그런데 최상목 권한대행은 오늘 국무회의에서도 임명 재가를 안 했지요?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예.
 어떻습니까? 지금 헌법에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법원에 지금 소부가 구성되어 있고 많은 사건 등이 계류 중인데, 지금 한 건 한 건 처리하기도 바쁜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면…… 이게 지금 임명 안 하고 있는 게 헌법 위반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당혹감을 느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두 가지 관점에서, 하나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헌법재판관 임명의 경우와 저희들은 조금 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대법원장께서 대통령께 제청을 했고 그리고 대통령께서 수용을 해서 더 나아가서 국회에 임명 동의 요청까지 했고 그에 따라서 국회에서 임명 동의를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임명권자의 의사는 확실하게 밝혀진 상태라고 봅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확인적인 임명만 남은 상태라고 봐서 저희들은 임명 재가가 될 것으로 봤는데 이번에 누락이 된 것 같아서 그 점을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대법관 1인당 연 삼사천 건 정도를 해결해야 되는데 한 분이 빠짐으로 해서 저희들이 사건 적체가 상당히 걱정되는 상황에 있긴 있습니다.
 제가 팁으로 말씀드리자면 계속 기다릴 게 아니라 헌재에다가 권한쟁의심판을 해서 빨리 대법관이 임명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윤석열 피의자 등이 이번에 비상계엄 선포하면서 계속 선거관리위원회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행정처장님도 과거에 선거관리 좀 해 보셨지요?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예.
 지금 우리나라 선거관리가 잘되고 있다고 그래서 중남미나 동남아시아 이런 데서 우리나라를 벤치마킹하면서 수출하고 있는 마당인데, 자꾸 내부적으로 선거관리에 의혹이 있다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언론에 난 것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몇 가지 깔끔하지 못한 일 처리는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마는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법치주의 관점에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 부정선거 관련해서는 이미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나왔고 20대 대통령선거에 대해서도 역시 부정선거 의혹이 또 소송 제기가 있었지만 청구가 기각이 되고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제도 절차 내에서 혹시라도 새로운 증거가 있으면 그 절차 내에서 다투든지 해야 될 텐데 이 사법 절차의 외곽에서, 울타리 밖에서 사법제도를 부정하는 이와 같은 움직임이 여전히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이 우리 법치주의의 근간을 좀 침해하는 그런 요소다라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도 과거에 선거관리를 많이 해 봤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자꾸 전자개표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단순히 은행에서 돈 세는 계수기 같은 역할을 하고 대개는 100장씩 묶어 가지고, 같은 칸에 찍은 것들만 100장씩 모아서 각 선관위원들이 여러 명이 앉아서 수작업으로 그것을 100장씩 이어서 이렇게 보면…… 손으로 금방 다 확인하고 그런 단계를 거쳐서 선거관리위원장 자리에 올라가고 선거관리위원장 옆에 법원 계장이 같이 보조를 하면서 다시 확인을 해서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는 것 아닙니까?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그런 논거들이 부정선거가 아니었다라는 법원의 확정판결의 주요한 근거 중의 하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법사위원 여기 계신데 부정선거, 개표 조작으로 당선된 국회의원 있으면 손 들어 보세요.
 그걸 자기가 어떻게 알아요?
 아니, 이것 명백한 것 가지고 자꾸 부정선거 얘기하는데 그리고 설령 그런 의혹이 있으면, 재판 걸어 가지고 다 그런 사실이 없다 이렇게 판결까지 난 것을 부정하면 어떻게 합니까?
 총 들고 가면 어떡해요, 거기를?
 과방위에서 어떤 위원이 유상임 과기부장관한테 이렇게 질의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친동생인 유상범 의원도 부정선거로 당선된 거냐 이렇게 묻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구야? 아이고, 참 매너하고……
 그래서 대답을 뭐라고 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했대요?
 유상임 장관이 ‘그렇다’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이 자체가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고 선관위 헌법기관을 부정하는 일이지요. 사실 이런 일은 백번 양보해서, 아주 극우적 인사들이 몇몇 주장하는 것은 백번 양보해서 자기들 슈퍼챗이든 유튜브 흥행을 위해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도 안 되지만 하여튼 그렇다 치더라도 적어도 우리 국회 내에서 국회의원들은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갑시다.
 조배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배숙 위원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저와 동료 위원님이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뺀 부분이 아주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탄핵 사유에 내란죄를 뺀 것이 별문제가 아니라고 하면서 저희들이 마치 잘못 알고 얘기하는 것처럼 말씀하셔서요. 그런데 제 얘기는 헌법학자 문헌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장동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헌법재판소법 주석서에 기재되어 있는 겁니다. 어떤 학자들이나 학문적인 연구 결과인 것을 저희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잠깐만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많이 아실 겁니다. 이것을 이렇게 비유를 하더라고요. 이혼소송을 하는데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다 그래서 이혼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람피운 것 확인하려면 재판이 오래 걸립니다. 바람피운 증거 갖고 오세요’ 하니까 ‘재판이 오래 걸린다면 바람피웠다는 주장은 빼겠습니다. 신속히 판결해 주세요’ 하니까 ‘그러면 이혼 사유가 없는데 이혼소송을 왜 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해 주세요. 재혼할 사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겁니다. 이런 비유, 아주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공수처장님, 지난번에 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는데요. 지난번에 7건 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한 일 있지요? 문상호 정보사령관 사건을 제외하고서는 7건 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군사법원에 청구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김용현 체포영장도 한 번 청구했는데 그것은 동부법원에다가 청구한 적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좀 편의를 봐서 범죄지, 증거 소재지 또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가지고 여러 군데에 적절하게 재량을 가지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어저께인가요, 갑자기 영장 집행을 경찰에, 지휘한다고 경찰에다가 집행을 해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예.
 그런데 공수처가 경찰에 영장 집행 지휘할 권한이 있나요?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그런 부분은 형사소송법에 근거해 가지고……
 그러니까 보세요.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그 집행의 전문성 등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요청했다가……
 참, 얘기 들어 보세요. 결국은 경찰에서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반발하고 하니까 다시 없었던 일로 했잖아요.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조본 차원에서 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가 왜 법을 제대로 해석도 못 하고, 법 해석도 못 한다고 신문에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났지 않습니까?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중요한 사건에서 아주 사소한 시빗거리도 만들지 않기 위해서 공조본 차원에서 집행하기로 서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건 나중 얘기고요. 공수처의 위상이 그렇게 땅에 떨어지는 거지요. 법 해석을 잘하셔야지요. 수사권도 없는 내란죄에 대해서 수사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그런 부분하고 집행에 있어서의 부분하고는 서로 연관성이 없고 전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민 위원님.
 법사위에서 법조인들의 양심을 버리는 억지 주장은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화면부터 보시지요.
 (영상자료 상영)
 그 당 원내대표 말 좀 들으세요, 이상한 비유 가지고 와서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시고. 기본적 행위를 그대로 유지한 채 평가만 달리한다, 이게 그렇게 구별이 안 됩니까?
 다음 페이지 보여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봐 봐요. 탄핵 사유는 왼쪽에 있는 행위입니다. 행위는 헌법재판소에서 네 가지 쟁점 정리했어요.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행위, 포고령 1호, 그다음에 군·경찰 동원해서 국회 침탈한 행위 그다음에 영장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한 행위, 이 행위 네 가지는 탄핵 사유입니다. 이건 그대로예요. 이 탄핵 사유에 대한, 이 행위에 대한 평가가 헌법 위반은 여러 가지가 있고 법률 위반 중에 형법상 내란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것과 계엄법 위반이 있는데 이 법률 평가 중에 형법상 내란죄는 일반 형사법원에서 판결할 내용이니까 이제 이것 주장하지 않겠다 이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이걸 가지고 그렇게……
 아까 이혼이요? 이혼 사유는 행위 자체가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행위 네 가지 그대로예요. 행위 네 가지 그대로 인정합니다. 이것 구별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우정 총장 얘기를 잠깐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화면 보이시지요?
 12월 7일 날 검찰이 ‘자체 특수본 꾸리겠다’, 아직 특수본 제대로 꾸리기 전입니다. 그리고 경찰은 이미 수사에 속도를 붙여서 김용현 압수수색영장 발부를 받았습니다.
 법무부차관님, 이 내용 알고 계시지요?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예.
 그런데 12월 8일 날 새벽 1시 30분에 압수수색영장 발부받아서 경찰이 집행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김용현이 검찰에 자진 출석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전날 12월 6일 날 심우정 검찰총장이 국방부의 고위 간부에게 연락해서 ‘김용현 국방부장관 소재가 파악 안 된다. 빨리 파악해서 알려 달라’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고 나서 통화가 됐겠지요. 추측입니다, 이것은. 됐겠지요. 경찰이 수사하려고 하니까 얼른 검찰로 피신을 했습니다. 이것 검찰에 안겼지요, 완전히. 검찰로 도피를 했습니다.
 수사 결과는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이 상황에 대해서 빨리 조사해서 보고하십시오. 알고 계셨어요, 이런 상황?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아는 것에는 한계가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서 보고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상범 간사님.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예.
 처장님께서는 확인적 의미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형소법 110조를 기재한 것에 대해서.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예.
 그런데 아시다시피 137조의 피고인 구속영장의 집행을 위한 강제집행에서는 110조 준용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구속영장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피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예.
 그다음에 219조에서 규정하는, 216조에서 체포영장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110조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즉 아주 단기간에 피의자를 체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준용이 된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법을 해석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물리적 해석이 가장 1번이지 않습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장동혁 위원이 지적했듯이 물건을 압수하기 위해서 군사비밀 장소에 들어가는 거나 또 사람을 체포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나 본질적인 차이가 없습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까?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논란이 있지요. 논란은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군사비밀을 보호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규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들어가느냐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고 그것이 구속영장에서는 준용을 하지 않고 체포영장에서는 준용을 하는 그 차이점이 있다고 저는 분명히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책임자의 승낙이 체포를 위한 수색의 조건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아주 극명하게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사안에 대해서 경찰이나 공수처는 체포영장이 발부됐으니까 무조건 들어간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과 같은 그런 견해·입장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아마 영장 발부 또 이의신청 기각한 재판부의 입장은 좀 다른 견지에서 한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영장이……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빨리 재항고를 해야 되고 공수처, 그 재항고 사건에 대한 빠른 결정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야 논란이 없어져요. 그리고 저와 같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고 지금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의 적법성이 끊임없이 논란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재항고가 만약에 된다고 하면 제가 조금 전에 확인해 본……
 지금 재항고 돼 있지 않습니까?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아직 뉴스에서만 봤는데 정식으로 접수, 등록되었다는 것은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절차를 통해서 영장이 발부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법 절차 내에서 이것을 다투는 이런 부분이 저희들 법치주의에서는 정말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모든 규정의 해석은, 강제처분의 해석은 제일 1번이 뭐냐 하면 피의자의 이익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피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 모든 해석의 기본입니다. 그건 아시지요?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위원님 말씀도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요소 중의 하나로 충분히 경청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범계 간사님.
 PPT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헌법재판소 처장님!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정원
 예.
 저기 한번 보세요.
 ‘소추의결서에서 그 위반을 주장하는 법규정의 판단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원칙적으로 구속을 받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그 위반을 주장한 법규정 외에 다른 법규정에 근거하여 탄핵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를 판단할 수 있다’, 이것이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탄핵 당시에 했던 결정문의 일부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정원
 예,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 피청구인이 급기야, 헌법재판소에 나오겠다고 한 사람이 이것을 이유로 지금 철회로 정리가 됐지 않습니까? 법률적 판단, 즉 내란죄에 관해서. 그러나 내란 행위는 여전히 판단 대상으로 남아 있고요. 그것을 이유로 나오겠다는 사람이 지금 안 나오겠다, 저것이 철회되지 않으면 안 나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1차 변론준비기일,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죄라는 부분을 빼고 내란 행위에 대한 소추 사유 다섯 가지로 정리된 이것에 대해서 여전히 판단 대상이 유효함에도 불구하고 저런 핑계를 대 가지고……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때 설시한 헌법재판소의 판단 예입니다. 맞지요?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정원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님, 오늘 법치주의에 대한 말씀을 제 기억으로 한 오십 번 정도는 하신 것 같아요. 일국의 대법관으로서, 법원행정처장으로서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훼손, 심각한 위기를 고민하는 그 지점을 본 위원은 확인합니다.
 지금 체포영장을 발부한 법원의 권능에 대해서 체포영장의 집행이 물리력에 의해서 저지됐습니다. 법치주의의 침해라고 보시지요?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그런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체포영장을 가지고 집행에 나선 행정권, 공수처도 행정기능입니다. 경찰도 행정기능입니다. 이 행정기능이 무시됐습니다. 좌절됐습니다.
 이것도 법치주의의 침해로 보시지요?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같은 맥락에서 저희들은 현재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진 재판에 대한 존중이 법치주의의 근간이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사후적으로 그런 부분이 실체적으로 적법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위법수집증거라든지 독수독과라든지 이런 법리에 의해서 증거 능력이 배제되고 거기에 따른 판단을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마이크가 꺼지면 제가 육성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해서 서울중앙지검에 영장이 발부돼서 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맞지요?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예.
 여러 사령관에 대해서 서울중앙지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서울중앙지법에 의해서 발부가 됐습니다. 맞지요?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예.
 공수처에 의해서 청구된 체포영장이 발부됐고 어제 서부지법에 의해서, 그 이의 신청에 대해서 조목조목 기각 사유를 서부지법이 밝혔습니다. 오늘 체포영장의 연장을 원하는 새로운 체포영장 청구에 대해서 서부지법이 발부를 했습니다. 적어도 열 가지 사유에 가까운, 열 가지 케이스에 가까운 이 정도라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영장전담판사의 주류적 견해를 반영했다라고 처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영장전담판사의 주류적 견해의 정도를 넘어서서 여러 법원의 일관된 판단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나타난 결과로서는 그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대통령은 어떤 경우에 탄핵되는가.
 이게 박근혜 탄핵 선고문입니다. 마지막 부분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청구인―박근혜를 얘기합니다―법 위배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통령을 그 직에서 파면한다는 것은 국가적 손실일 수 있는데 그 국가적 손실보다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 그만큼 중대하다라고 판단됐을 때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을 탄핵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는 그 정도로 중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각했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는 윤석열의 대통령직을 파면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국가적 손실보다 헌법 수호의 이익이 훨씬 더 크고 그것을 압도하기 때문에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라고, 파면이 될 경우에는 그렇게 아마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이 통치행위라고 주장을 하는데 검찰에서 1995년 7월에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처벌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어요.
 법무부차관, 이것 알고 계시지요?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예.
 그러면 그것이 옳으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1995년 11월 27일 날 판결문을 다 써 놨어요. 그런데 헌법소원을 한 분들이 하루 전날 그것을 취하함으로써 이것이 판결로 선고되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판결문은 작성되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이 사실 알고 계십니까?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정원
 예,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맞지요? 그러면 내란은 정당한가, 이게 형용 모순이기는 하지만 내란이 정당성을 가지려면 다섯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평의, 판결문에 써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첫 번째, 내란 행위가 정의·인도와 동포애에 입각해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주권 회복을 확립하기 위한 것인지, 내란 행위에 나아가기 이전에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평화적으로 정치적·사회적 모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했는지, 내란 행위의 배경과 명분 및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 비추어 그 행위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불가피한 것이었는지, 그 행위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선의 조치를 취했는지, 피해보상 등 권리 구제를 위한 충분한 조치를 다 했는지, 이 다섯 가지 조건이에요.
 윤석열의 이번 비상계엄 내란 사태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미 이것이 판례가 될 수는 없지만, 안타깝게도 하루 전에 취소되었지만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관들이 이런 선고문을 발표하기 위해 써 놓은 게 있었다라는 거지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번에 윤석열의 비상계엄 내란 사태는 탄핵을 피하기는 좀 어려워 보인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제 질의까지 해서 마지막으로 질의를 다 마쳤습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현안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 있습니다. 저 3분만……
 예?
 3분만 주시면, 감사원장직대한테 물을 게……
 그러면 1분만 더 하세요.
 1분은 좀 너무……
 그러니까 다 안 하기로 했는데 박은정 위원님은 특별히 1분 더 드리니까 1분만 하시고.
 조은석 감사원장직무대리께 묻겠습니다.
 대통령실 관저 이전 감사 관련해서 직권 재심 검토 요구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조은석감사원장권한대행조은석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감사원법에 판정 2년 이내에 증거서류 등 오류·누락, 판정 위법·부당 발견하면 직권으로 재심의할 수 있게 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조은석감사원장권한대행조은석
 예, 그렇습니다.
 화면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대통령실 이전 감사 관련해서 지금 추가로 직권 재심 검토하신 이유를 간략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조은석감사원장권한대행조은석
 이게 내부 진행 절차라서 여기에서 그것까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지금 관저 내에 스크린골프장 설치 의혹 등 감사를 1년 9개월 동안 했는데 전체적인 공사 규모나 이런 것 파악을 제대로 못 해서 직권 재심 검토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감사원 내에서 지금 조은석 대행의 의도를 의심하면서 공격을 하고 있다고 들리는데요. 그 경위는 어떻습니까?
조은석감사원장권한대행조은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까지, 언론에서 이상한 보도가 나왔는데요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면 결과에 대해서 나중에 공표를 하실 수 있나요, 이 제대로 된 감사에 대해서?
조은석감사원장권한대행조은석
 예, 지금 사전 조사 중이기 때문에 그 내용 결과에 따라서 절차가 진행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정 위원님 시간을 더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1분은 더 드린 겁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관장님들을 비롯한 관계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보좌진,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경위, 속기사 및 언론인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4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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