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0회 국회
(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임시회의록)
제1호
- 일시
2024년 12월 19일(목)
- 장소
법제사법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상법 개정 관련 공청회 계획서 채택의 건
- 2.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83)
- 3.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67)
- 4.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장경태 의원 발의)(의안번호 2205689)
- 5.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58)
- 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36)
- 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57)
- 8.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관한 특례법안(조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98)
- 9.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66)
- 10.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20)
- 1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37)
- 12.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19)
- 13.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53)
- 1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09)
- 1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48)
- 1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19)
- 상정된 안건
- 1. 상법 개정 관련 공청회 계획서 채택의 건
- 2.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83)
- 3.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67)
- 4.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장경태 의원 발의)(의안번호 2205689)
- 5.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58)
- 1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37)
- 12.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19)
- 13.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53)
- 1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09)
- 1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48)
- 1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19)
- 2.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83)
- 3.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67)
- 4.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장경태 의원 발의)(의안번호 2205689)
- 5.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58)
(10시1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11시 반에 정회를 하고요 그다음에 점심 드신 후에 1시 반에 다시 속개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양해를……
오늘은 먼저 상법 개정과 관련된 공청회 계획서를 채택하고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등 15건의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안건명과 참석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상법 개정 관련 공청회 계획서 채택의 건상정된 안건
(10시13분)
이 안건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들에 대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추후 위원회 법안 심사에 활용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열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청회 개최 일시는 12월 30일 10시이고 진술인은 추후 교섭단체 간 협의하도록 정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상법 개정 관련 공청회 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니, 우리도 공청회를 개최하고, 원래 법을 소위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 건데 당 대표께서 나서서 이렇게 하신다는 취지가, 지금 어떤 내용으로 생각하고 계시는지……
사실은 저희 법사위 법안1소위도 이런 공청회를 원래 16일에 예정되어 있다가 12월 3일 국가적인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서 연기를 하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30일 날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점은 19일 날, 이재명 대표님이 오늘 하시는 것은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어떤 부스트업 그걸 위해서 하는 거고 30일 날은 저희가 상법 개정안을 어떻게 조항으로서 반영할 건지 그런 약간 실용적인 위주의 공청회가 될 것 같습니다.
법안 심사는 배부된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전문위원의 설명과 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께서 논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법률안 심사를 위해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님과 변필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께서 참석하셨다는 점 알려 드립니다.
김석우 법무부차관은 국무회의 참석으로 기조실장의 대리 출석을 양해하였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2.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83)상정된 안건
3.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67)상정된 안건
4.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장경태 의원 발의)(의안번호 2205689)상정된 안건
5.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58)상정된 안건
(10시17분)
정환철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제정하자는 네 분 의원님의 각각 발의 제안입니다.
박홍근 의원, 김용민 의원, 장경태 의원, 서영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제정안이고요. 본칙은 5개 조항, 부칙은 3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법안입니다.
2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의 총괄, 제정안의 배경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국가권력에 의해 저질러진 반인권범죄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고 소멸시효 특례를 정하는 그런 법안이고요. 현행법상 진실규명이나 명예회복 등을 위한 법률은 제정돼 있습니다만 공소시효를 배제한다든지 손해배상청구권을 배제하는 법률은 존재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제안 배경이 됐고요.
제정안의 주요 쟁점은 한 네 가지로 추려지는데요. 반인권적 국가범죄를 무엇으로 정의할 것인지 그리고 공소시효 배제가 적절한 것인지 그리고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해서 인정하는 것이 적정한지 그리고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특례 도입의 적정성,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배제하여 소급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등이 주요 쟁점이 되겠습니다.
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정안의 전체 조문 개요는 저희들이 요약해서 이렇게 정리해 놨는데요 참고하시고요.
그다음 4쪽으로 넘어가면 4번에 제정안 전체 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전체 조문을 다 제시해 놨습니다. 이것도 참고자료로 갈음하고……
8쪽으로 넘어가서 조문별 검토 전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4개 안이 목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용민 의원안과 장경태 의원안은 그 목적이 같고요. 박홍근 의원안과 서영교 의원안은 조금씩 다릅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공소시효 배제하고 소멸시효 특례를 인정한다는 기본 내용은 4개 안이 거의 같고요. 이것은 2조의 논의 결과에 따라서 정리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 9쪽에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정의를 4개 안이 내리고 있습니다.
10쪽에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각 제정안은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범위를 정의하고 있는데요. 공통적인 대상 범죄로서 공무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저지른 살인의 죄라든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수사기관 등 이런 데서 폭행·가혹행위죄를 통해서 중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한 죄 그리고 군의 지휘관·지휘자가 가혹행위를 저질러서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죄를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정의하고 있고요.
또 11쪽의 중단에 박홍근 의원안의 경우에는 수사 또는 기소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사건의 실체를 조작하기 위해서 형법상 직무유기죄 등을 저지르거나 국가보안법상 무고죄를 범한 경우에도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추가하고 있습니다.
12쪽으로 넘어가서 보시면요, 밑의 하단에 장경태 의원님 안도 이렇게 별도로 또 추가를 하고 있는데요. 공무원이나 군인이 저지른 ‘의사의 최초 진단 결과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 이런 부분을 특이하게 추가하고 있고요. 또 장경태 의원안 2조 4호에도 수사에 관한 직무수행 공무원이 사건 조작의 목적으로 증거 위조 등을 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를 행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진술 강요 등을 하거나 위증·모해위증죄를 범한 경우를 특별히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추가하고 있습니다.
13쪽의 검토의견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각 제정안이 나열한 범죄와 관련해서 가중처벌하는 규정들이 존재하는데요. 이런 가중처벌되는 범죄까지를 이렇게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추가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요. 장경태 의원안 경우에 보고드린 대로 의사의 최초 진단 결과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에 이른 경우 등이 포함될 경우에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정의의 경계가 조금 모호해질 우려가 있다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15쪽으로 넘어가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조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서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소시효 제도의 취지는 사실상의 상태를 존중해서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기본 취지가 있기 때문에 공소시효를 배제하기 위해서는 침해되는 어떤 보호법익이 아주 중대하다든지 그리고 범죄의 가벌성이 매우 높다든지 또 타 범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고요.
그다음 16쪽으로 넘어가서, 현행 공소시효 배제 범죄의 경우는 내란죄라든지 집단살해죄 등이라든지 이런 것 해서 법정형이 상당히 무거운 유기징역 이상의 죄를 공소시효 배제 범죄로 하고 있는데 박홍근 의원안의 경우에는 직무유기죄 등 이렇게 법정형이 좀 낮은 범죄도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들어가 있어서 이것을 과연 그런 범죄로 볼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가 조금 필요하다고 보고요.
21쪽으로 가겠습니다.
4조인데요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고 특례를 도입하는 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22쪽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 각 법안의 1항이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영교 의원안의 경우에는 피해자나 피해자의 유족까지 포함해서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없애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멸시효 기간의 특례로는 10년 동안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특례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행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민법이나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민법의 경우에는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그리고 국가재정법의 경우에는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5년 내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배제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23쪽으로 넘어가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런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고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례기간 도입 시에 권리구제 확대에 기여할 수 있고 또 피해자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해지는 것을 방지하려는 그런 취지는 인정됩니다마는 또 한편으로 소멸시효라는 제도 자체가 일정한 사실상태를 존중하고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서 또 필수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려는 논의가 있어야 되겠고요. 또 각 안이 ‘유족’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유족의 범위가 정확하게 정의가 안 되어 있어서 과연 유족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조금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24쪽으로 넘어가서 중간 부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멸시효 기간의 특례와 관련해서 박홍근 의원, 김용민 의원, 장경태 의원안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10년’이라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소멸시효는 대개 ‘안 때’ 아니면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행사할 수 있을 때가 안 때를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 불법행위를 한 날을 의미하는 건지 법문상 약간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서 문구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았고요.
25쪽으로 넘어가서, 당연하게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배제할 경우에 국가배상금이나 이런 것이 예산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도 좀 있어야 될 것이고요. 서영교 의원안 4조의 경우에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가 되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유족의 경우에도 법적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유족 범위 제한 등에 대해서 논의가 조금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27쪽으로 넘어가서,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것은 일반적인 입법례에 따라서 규정한 조항으로 보입니다.
2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부칙 2조·3조가 소멸시효 배제조항의 소급적용을 규정해서, 과연 이 법의 적용 시점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규정이 3개 안이 있습니다.
먼저 보시면 각 제정안 2조 박홍근 의원·김용민 의원·장경태 의원 안은 이 법 시행 당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범죄에 대해서 처벌하도록 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또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해서 완성되지 않은 그런 법에 대해서 권리를 인정하는 부진정소급입법을 규정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은 처벌의 어떤 공익성이라든지 또 피해자 구제의 필요성 이런 것을 비교형량해서 결정할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또 각 3개 제정안과 서영교 의원안의 경우에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 전에 소멸시효가 실제 완성되었더라도 피해자의 청구권을 인정하는, 특히 서영교 의원안 경우에는 완성되었더라도 유족까지도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는 그런 진정소급입법을 이렇게 부칙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대로 헌법재판소에서는 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마는 보호할 신뢰이익이 매우 적거나 반대로 또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그런 기본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입장 등을 고려해서 허용 여부를 결정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 법에 대해서 과연 이런 적용 범위가 적용이 자주 될까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12월 3일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이 만약 성공했거나 혹은 유혈사태로 번졌다면 이 법의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며칠 동안 좀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는 국가 공권력에 의한 폭력범죄에 대해서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고 엄벌해야 된다는 제정안의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정의와 관련해서 폭행·가혹행위로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라든지 수사 또는 기소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일부 직무상 범죄의 경우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처벌하는 이 부분은 그보다 법정형이 더 중한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 측면에서 논란을 좀 야기할 가능성이 있고 ‘직무수행 과정에서 사건의 실체를 조작·은폐하기 위하여’라는 요건도 명확성의 원칙과 상충되는 측면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소시효를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공소시효는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있는 건데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특례법 등이 지금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법안들과의 형평성이나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같이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멸시효 배제 같은 경우에도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또 마찬가지, 공소시효 배제와 같은 문제가 있다라고 그런 의견들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목적에 관해서는 입법정책적 결정사항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정의 규정과 관련해서는 결국 이 정의 규정에 해당하는 범죄들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한다는 취지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범위를 정확히 정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공무원의 살인이랄지 중상해·사망, 이 경우에 있어서는 좀 명확할 것 같기는 합니다만 박홍근 의원안이랄지 장경태 의원이 제시한 안에 대해서는 개념이 좀 불분명한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인용하는 것도 기존 법률의 처벌 규정을 인용하는 형식으로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아울러서 지금 ‘살인’ 이렇게만 돼 있는데요,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살인 중에서도 가중처벌을 해야 되는 살인 등이 있는데 그런 가중처벌해야 되는 범죄를 제외하고 했었을 때에는 그것이 형평에도 반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도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멸시효 적용 배제와 관련해서는 소멸시효가 단기 소멸시효하고 장기 소멸시효로 나눠지는데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이라는 장기 소멸시효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관계 확인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장기 소멸시효를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라는 헌재의 판단도 많이 있었습니다. 범죄도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봤었을 때 장기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것은 입법정책적 결정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만 아울러서 단기 소멸시효까지도 일괄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형평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전문위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단기 소멸시효를 규정하는 그 문구에 있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로부터’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보통 단기 소멸시효에 있어서는 ‘불법행위 또는 피해를 안 날’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게 손해배상청구권이라는 측면을 고려하다 보면 그 문구도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부칙과 관련해서 공소시효의 부진정소급효 관련해서는 입법정책적 결정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만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해서는 진정소급효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해서 위원님들 일단은 토론시간은 한 5분 정도로 제한을 하고요.
장동혁 위원님.
저는 그래서 기관 의견하고 비슷한데 박홍근·김용민·서영교 의원님 안대로라면 사실 1·2·3호의 경우에는 약간 이견은 있다 하더라도 이 범죄에 포섭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네 번째 부분에 있어서는 그 부분은 조금 더, 이렇게 명확하지 않게 포괄적으로 다 할 것인지 아니면 그중에서 특정 범죄만 다시 추릴 것인지 아니면 이 부분은 제외할 것인지…… 사실 4호가 가장 큰 쟁점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공소시효를 배제할 만큼, 공소시효 제도의 특례를 인정할 만큼의 중대 범죄인지 그리고 그것이 반인권적 국가범죄인지 여부에 대해서 명확하게 포섭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공소시효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기관 의견과 저는 크게 다르지 않고요. 소멸시효에 대해서는 보통은 이런 반인권적 범죄나 국가의 어떤 불법행위에 의해서 손해가 발생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은 진상규명이나 진실규명이 되었을 때 이미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이 도과해 버려서, 결국은 장기 소멸시효가 도과돼 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장기 소멸시효의 적용만 배제하고 그걸 ‘안 날’이라고 표현하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라고 표현을 하든 그 표현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소멸시효 제도의 기본원칙에 비추어 보면 그날로부터 3년…… 장기 소멸시효 배제를 하고 기본원칙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어서 기본적으로는 지금 각 항목에 대해서 법원행정처에서 제시한 의견하고 제 의견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박균택 위원님.
그리고 저는 애초에 이 부분을 이 규정을 만들더라도 공직 퇴임 시까지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정도,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봤고 또 행정처 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 날’이 맞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 본 적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요새 생각을 달리하는 이유가 군 문제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과 같은 이 시기에 80년대 전두환 씨가 저질렀던 그런 내란 범죄를 저지르는 공직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어떻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내란 범죄의 주범으로 처벌받았던 전두환 씨의 사진을 등 뒤에다 걸어 놓고 근무하는 그런 공직자·군인들이 있다는 이런 사실을 생각하면 이걸 영구 배제의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안 날로부터’가 아니라, 겁을 먹고 행사를 못 하는 상황이 요새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로 조금 확대해 주는 이런 것들도 좀 진지하게 저는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유상범 간사님.
결국은 반인권적 범죄가 되려면 그 반인권적 범죄의 기본은 그 범죄행위가 결국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중대한 해를 가한 경우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지 않고 단순하게 직무유기, 이런 법정형이 극히 경미한 범죄를 반인권적 범죄로 규정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살인이나 고문으로 인한 치사나 이와 같은 행위와는 너무나 현격한 차이가 있어서 이걸 동등한 위치에 놓고 볼 수 없다는 것을 법무부도 그렇고 법원행정처도 지적을 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상 범죄를 어떻게 할까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반인권적 국가범죄라는 측면에서 판단을 했을 때 결국은 그 결과가 실질적으로 사망 또는 중상해, 이와 같이 중대한 행위, 사람의 생명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범위로 제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렇다면 장동혁 위원이 지적한 대로 4호에서 규정한 이런 내용이 그 결과로서 1호나 2호와 같은 이런 결과가 나타났을 때 그것을 우리가 반인권 범죄로 정리하는 형태로 조문을 정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공소시효 문제, 소멸시효 문제는 추후에 논의하더라도 제2조에서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가 결국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이와 관련돼서 차장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1호·2호·3호에 규정돼 있는 것은 살인죄가 되는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이미 배제가 되고 있지요? 살인죄는 공소시효가 이미 배제됐지 않습니까?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일괄해서 설명하다 보니까 충실하지 않은 측면이 있는데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양 기관에서 정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을 보면 대부분이 사형·무기 이상의 어떤 범죄인데 그런 범죄와 같은 선상에서 직권남용·직무유기를, 물론 엄히 그 부분이 다뤄져야 하겠지만 같은 선상에서 볼 수 있느냐는, 법체계 정합성에 조금 문제가 있는가, 그런 우려들을 표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정리하셨습니까?


그다음에 침해의 속성 등을 고려한다고 봤을 때 전반적인 것을, 이 제도의 취지 자체가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소멸시효의 규정을 달리한다는 측면으로 봤을 때는 일부 좀 명확하고 그다음에 제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말씀드리면 이 법안은 사실은 21대 때부터 발의가 되어서, 저도 처음에는 좀 낯설더라고요. 낯설었는데, 그런데 벌써 12·3 불법 비상계엄 내란 사태에서 갑자기 1호·3호가 이제 눈에 띄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인권 의식이 예전과는 다르게 굉장히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제가 옛날 우리 대학 때라든가 아니면 현직에 있을 때 머릿속에 들어간 그런 것만으로 적용을 하면 과연 이게 달라진, 국민의 높아진 인권 의식을 보호할 수 있겠는가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되면서부터 이 법안에 대해서 좀 내용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요새는 잘 아시겠지만 반복된 압수수색만으로도 굉장히 고통에 시달리는 대상자가 있고 또 수사 과정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들도 1년에, 아직 통계가 얼마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점점 늘어나고 또 수사받다가 뛰어내리는 분도 계시고 등등 그래서 그런 분들까지 보호할 수 있는 어떤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시선에서 바라보니까 이 법의 취지가 또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무튼 그런 점도 좀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서영교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반성문을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음이 되게 편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반성문을 쓰면서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반성문을 쓰지 않은 사람은 반성문을 안 써도 될 만큼 정도만 당했기 때문에 안 쓴 거고 반성문을 쓰는 사람들은 죽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반성문을 쓴 거예요. 제가 나중에 알게 된 겁니다, 정말 죽기 직전까지 갔구나. 그런데 어떻게 쓰라는 대로 안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다음에 무죄도 됐고 명예도 회복이 됐는데 암에 걸려 죽어 가거나, 사실은 서울대 나오고 아주 훌륭한 학교를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직업도 못 찾고 헤매는 사람들이 많은 거지요. 그런데 이 모든 사람이 다 하지는 않으나…… 아버지가 죽었어요. 무죄를 받고 다음에 죽었어요. 그런데 딸이 이와 관련해서 그때 가혹행위를 한 사람들을 처벌하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공소시효가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가혹행위한 사람은 정작 처벌을 못 하고 그때 아버지가 무죄받는 그 사건에 나와서 증언한 사람이 거짓말을 한 거지요, 그때 가혹행위 없었다고. 그래서 오히려 이 증언한 사람만 처벌받는 사례가 생긴 거예요. 이게 얼마 전 보도에 나온 내용인데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저를 물고문시키고 이런 사람들을 정작 하나도 기억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검은 형태로 데리고 갔고 치안본부는 내가 그다음에 가서 보니까 달팽이관처럼 올라가더라고요. 어디가 어딘지도 몰랐고. 제가 기억하는 사람은 신상모 그다음에 무슨 부장 정도였는데 정말 나쁜 사람들이었고, 저희 어머니는 오히려 이름을 기억했어요. 왜냐하면 어머니 가게에 와서 항상 이 집 딸이 빨갱이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어머님도 떠났고 세월이 지났어요. 그런데 저 말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아버지는 떠났는데 정작 그 사람은 처벌 못 하고 증언했던 사람을 처벌하고.
이런 시기가 있어서 저는 이 법을 뭐라고 발의했냐면 공무원의 살인 그리고 인신구속을 하는 공무원들의 폭행·가혹행위, 이게 전두환 때나 그때 있었던 사례를 얘기한 겁니다. 그다음에 군에서 여러 가지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까지 넣었는데, 저도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말고 지금은 그 가혹행위가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나라의 녹을 먹는 수사기관이라고 하는 검찰이나 이런 수사기관들이 갖는 가혹행위가, 저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치안본부 사람도 하지 말았어야 되고 지금 있는 검사분들도 아니면 경찰분들도 아니면 사법경찰관리도 이런 것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증거로 이렇게 해서 범죄를 증명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미리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제가요 살인범 공소시효를 없애는 태완이법을 만든 사람인데요. 그때 살인범 공소시효를 없애자고 했더니 모든 사람이 ‘아이고, 법적 안정성을 어쩌려고 살인범 공소시효를 없애냐’. 그런데 그때 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 전부 다 살인범 공소시효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때 법무부는 저랑 의견이 같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법원도 살인범 공소시효를 없애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지금 살인범 공소시효를 없애서 법적 안정성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저는 이것은 누구를 처벌하자 말자에 관한 이야기를 넘어서 국가 그리고 국가의 녹을 먹는, 그것도 수사기관까지의 사람들은 그 권력을 가지고 가혹행위를 할 경우에는 공소시효는 없애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 법도 만들어 냈고. 실제로는 홀로코스트나 아니면 여순사건 그리고 제주 4·3사건 등 같은 경우를 보면서 제가 만들기는 했으나 지금은 좀 더 범위를 넓혀서 하는 게 맞겠다 이런 부분에 동의를 하면서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법원행정처 차장님께 질문을 하나 하고 싶은데요.
이게 보상에 관한 것이 좀 애매합니다.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안 날로 3년,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렇게 되는데 제주는 특례를 받는 거잖아요. 제주 4·3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체크하다 보니까 대부분이 다 돌아가셔 가지고 유족이 받는 보상은 1인당 700만 원인가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보상금이 확 줄어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보상을 또 어떻게 주냐면 일괄로 주는 게 아니라 매달 얼마씩 아니면 매년 얼마씩 이렇게 주기 때문에,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인 분들에게도 드리는데 그것 말고 이렇게 보상받아야 되는 돈을 매달 아니면 매년 이렇게 주니까 국가에 부담도 없이 이게 잘 진행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질문을 한번 드리면서 과연 그런 문제가 있었는지 묻고 싶기도 합니다.
죄송합니다. 얘기가 길어졌네요.
차장님, 답변 주시지요.

그리고 2호의 경우에는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체포 과정에서 폭행 등의 행위로 고소·고발이 많다고 하는데 그 2호를 4호의 사건의 실체를 조작·은폐하는 경우에만 한정해서 4호와 합치는 박균택 위원님 안도 충분히 경청할 만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성윤 위원님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검사가 직권을 남용해서 기소한 결과 공소권 없음 결정이 났고 공소권 없음 난 검사에 대해서 처벌하려고 보니까 징계시효도 지났고 또 공소시효도 지난 결과 탄핵을 했습니다. 그리고 탄핵에서도 결국 탄핵이 기각됐습니다. 이런 사건을 보고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검찰에서는 일상적으로 그런 일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를 많이 표시하고, 공소시효가 너무 짧기 때문에 검찰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배제해 놔야 나중에 이런 문제가 적발되면 처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수사기관의 공소시효, 아까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125조의 범죄를 통하여 중상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체포 과정에서 이런 일이 가끔 있을 수 있어서 불만이 있고요. 그렇다면 박균택 위원님 말씀처럼 2호하고 4호를 통합하는 것도 정말 괜찮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수사기관의 역사를 보면 과거 일제강점기식 사법이라든가 또 권위주의 정부 시대까지는 가혹행위, 고문이 많이 있었다면 민주화 이후에는 고문을 거의 하지 않고 심리적인 압박 또는 회유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구치소에 구속돼 있는 사람을 수백 번 불러 가지고 사건을 조작한다든가 이런 일이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사건 실체를 조작·은폐하기 위해서, 형법상 122조, 123조, 124조, 151조, 152조 등을 적시했는데요 저는 형법 324조 강요죄를 넣으면 어떨까 합니다. 구치소나 교도소에 구속돼 있는 사람을 수백 번 불러서 진술을 요구하고 그러한 사례는 폭행·협박에, 폭행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324조 강요죄 사건에, 수백 번 부르면 협박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고요.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봐서 해당 조항에 324조도 넣어서 포함시키면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여러 균형성으로 볼 때 저는 4호의 경우에 형법 124조, 125조 등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론의 여지가 없이 포함시켜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범죄들을 어떻게 포함시킬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들이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까 가중처벌되는 범죄에 대해서 포함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그 부분도 역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점은 수사를 하는데 예컨대 수십 번을 부르는데 불러서 뭘 하는지를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뭐를 했는지를 진술서라든가 뭐를 남기도록 해 갖고 투명하게 하면 사실은 4호에 대해서도 정당하게 수사하신 분들은 다 그 적법성을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수사절차에 있어서 그런 수사의 모든 과정을 남기는 것도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11시가 됐는데요. 잠시 정회하였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법안을 계속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다른 법률로 넘어가고 오늘은 이 정도에서 이 부분 논의를, 오전 중에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일단 위원들의 의견이 일부 개진이 됐으니 다른 법률을 논의하는 걸로 하고 이것은 속행해서 계속 심사하는 걸로 정하면 어떨까 합니다.
지금 주진우 위원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주진우 위원님이 한번……
혹시 의견 말씀하시겠습니까? 토론하시겠습니까?
지금 사실은 이 정의하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인데, 박균택 위원님도 좋은 의견을 주셨고 또 저희들도 2호와 4호를 어느 정도 범죄의 중대성이나 양형을 가지고 두 개를 하나로 잘 묶어 내면 좋겠다는 의견을 여야 위원님들께서 공히 주셨고, 아마 지금 법원행정처나 법무부도 비슷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으니까요.
그래도 법원행정처에서도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무부와 법원행정처가 다음 기일까지 정의 부분을 수정안을 잘 정리해서 가져오고 나면 나머지 공소시효나 소멸시효의 문제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사실 21대 때부터 올라온 법안이라 계속 고민하고 했던 법안인데 가중처벌 문제라든가 또 2호를 4호에 포함시키는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4호에서 제외할 범죄라든가 이것에 대해서는 민주당 위원님들끼리는 좀 더 논의를 해서 정리가 됐기 때문에 좀 뒤로 돌리더라도 오늘 계속 심사를 하고 싶습니다. 말씀 주셨으니까 이것은 좀 보류를 하고요.
11항, 12항, 13항이 각 기관에서 오셔서 지금 대기하고 계실 텐데 11항부터 해서 이견 없는 것은 바로바로 통과시키는 걸로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2항과 5항은 잠시 후에 다시 토론하기로 하고요.
1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37)상정된 안건
(14시18분)
정환철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수처에서 들어오고 계신가요?
그러면 보고 먼저 하시지요.

이것은 공수처 처장·차장 및 수사처검사의 경력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인데요.
2쪽의 내용 보시면 처장은 현재 15년 이상인데요 10년 이상으로 낮추고요. 차장은 10년 이상인데 7년 이상으로, 수사처검사는 7년 이상인데 3년 이상으로 경력요건을 완화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3쪽의 검토의견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공수처 처장·차장의 경력요건 완화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과의 견제 역할 이런 것을 감안해야 될 거고요. 또 독립수사기관으로서의 위상 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위상에 맞추어서 경력을 이렇게 구성해 놓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 수사처검사의 경력요건 완화는 7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는 건데요. 우수인력 유치가 현재 어렵고 또 업무의 연속성이 저해되고 전문성 약화 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서 경력을 낮춰서 인력을 채용하자는 것인데요.
다음 4쪽에 보시면, 이렇게 낮추면 인력 유치는 아마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조직 안정성이나 전문성을 향상할 수 있다고도 보지만 공수처 수사 대상의 특수성이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복잡하고 또 고도의 수사 전문성 및 경험이 요구되는 그런 업무입니다. 그래서 자격요건 완화가 단기적으로는 공수처의 수사 역량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서 공수처 이재승 차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수처검사에 요구되는 변호사 자격 보유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다양한 분야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우수인력을 유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조경력 7년의 가중된 요건은 기존 직역에서 획득한 지위를 포기하기 어렵게 하고 검사 임기제로 인한 신분 불안정과 연계되어 우수인력 유치·유지에 현실적인 장애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최소 요건을 완화하더라도 임용 예정 직위, 예컨대 부장검사의 업무 난이도·책임도 등에 따라 가중된 경력요건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필요 역량에 따른 보다 유연한 인사 운영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저희 공수처는 공수처 부장검사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서 부장검사는 변호사 자격 12년 이상 경력을 보유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처장 및 차장의 경우에 대해서는 현행 유지 의견입니다.
처장 및 차장의 법조경력요건의 경우 공수처의 역할 및 위상, 다른 기관 등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수처의 기능은 고위공직자를 수사 대상으로 하며 기존 권력기관의 견제가 주된 기능 중 하나라는 점,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대통령과 기존 행정조직으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독립수사기관의 형태로 설립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다른 차관급 기관과의 단순 비교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처·차장 직무의 난이도와 책임도를 고려할 때 법조경력요건 완화가 공수처 수사 역량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클 수도 있고 개정 필요성으로 언급되는 차장 등의 공석 기간이 길어졌던 이유를 높은 법조경력요건에서만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개정 실익이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신중히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공수처가 설립하게 된 취지 그리고 공수처에서 다루는 사건의 특수성,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 견제·균형의 필요성 그리고 고위공직자 범죄 등 수사에 있어서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 등을 고려해 보면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입법정책적인 문제이기는 하지만 다른 수사기관과의 형평성이라든지 다른 수사기관과의 위상 등을 고려해 봤을 때 처장과 차장의 경력요건을 완화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이고, 수사처검사에 대해서는 애초에 공수처가 출범할 때는 경력요건이 10년이었다가 7년으로 완화된 적이 있었습니다. 한 번 완화된 적이 있었다는 점도 아울러 고려하실 수 있다고 판단되고요.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공수처의 설립 취지 등을 고려해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공수처 처장의 경우에는 급수로는 차관급인데 지금 검찰청에 비추어 보면 차관급인 고등검찰청 검사장의 경우에는 법조경력 10년을 자격요건으로 하고 있어서 그래서 사실은 그것과 맞추려면 공수처 처장도 10년 이상으로 완화시켜야 되지 않는가 그런 개정안의 취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꼭 10년 이상이면 다 될 수 있다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 이상 중에서 국민적인 신뢰라든가 선망이 있으신 분을 임용하실 텐데 자격요건만은 좀 낮춰 보자는 의미로 이번 개정안이 발의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혁 위원.
그래서 저는 이 법안은 공수처에게 유리한 게 아니라 결국은 불리하게 되는 결과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것만 이렇게 낮춰 놓고 지금 어떻게든 충원을 해서 공수처가 일단 굴러갈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방안보다는 지금 왜 공수처가 인기가 없는지 그리고 왜 공수처가 여태껏 제대로 된 사건을 수사해서 결국은 성과를 내지 못했는지 그 문제점들을 살피면서 그것을 해소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지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검사를 하셨던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과연 이렇게 경력을 낮추었을 때, 10년, 7년, 3년으로 했을 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하는 수사는 다른 사건에 비해서 사건이 복잡하거나 아니면 무거운 사건들이 갈 것인데 과연 이렇게 낮춰 놓더라도 수사 역량이 충분히 확보될 것인지.
그래서 차관님도 말씀하셨지만 처음에 공수처검사들의 경력을 높게 했다가 그나마도 좀 낮췄는데 다시 낮추자라고 하면 저는 공수처의 수사 역량은 떨어지고 다른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공수처는 여전히 제 기능을 하지 못할 것인데 이것은 결국은 공수처의 발목을 잡는 것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이것이 공수처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에 있어서 역행하기 때문에 저는 반대 입장입니다.
문제는 국민들께서 얼마나 공수처를 신뢰할 수 있느냐, 지지를 보내느냐 그 문제인데 요즘 공수처가 큰 또 무거운 짐이랄까요, 업무를 맡게 됐는데 국민들께서 많이 지켜보고 계실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토론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3분씩 먼저 말씀하시는 걸로 그렇게 부탁 요청을 드립니다.
이성윤 위원님.
저도 공수처법 개정안을 냈던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이 법안을 보고, 물론 공수처가 원활하게 잘 기능 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리는 것은 지극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공수처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그 본질적인 원인은 저는 두 가지라고 보는데요. 공수처검사의 임기가 3년으로 정해져 있고 심지어 수사관도 임기가 정해져 있지요. 맞지요, 차장님?

그래서 본질적인 문제는 이 법조 연한을 낮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공수처검사 수를 원래 설계했던 것은 50명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25명 정도로 반토막 났고 수사관도 반토막이 나는 바람에 지금 공수처 인력이,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공수처법 개정안을 냈기 때문에 공수처의 본질적인 문제를 신속히 해결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같이 제출했던 공수처법 개정안과 함께 해서 공수처검사와 수사관의 인력을 늘려 주고 또 신분이 좀 안정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맞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승 차장님, 처장과 차장의 임기는 현재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지금 공수처에서 한다면…… 공수처 차장님의 의견에 제가 동의하면서, 그런데 검사의 자격요건 3년 부분은 판사 구할 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5년으로 저희가 낮췄잖아요.
5년 정도가 나으신가요, 아니면 3년이 괜찮으신가요?

대신 인력을 보강하는 문제 좀 필요하고, 인력을 보강하는 문제가 꼭 필요하면서도 공수처는 정신 차려야 돼요. 정말 김영철 검사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오빠’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그에 대해서 조사를 제대로 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역량도 약하고 그러기는 하지만.
그리고 또 김건희, 윤석열 대통령이 채 해병 사건 관련해서 전화를 했고 격노했고, 다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핸드폰 하나 압수수색 제대로 하지 못했고 이렇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무슨 기개가 있어야지요, 기개가. 결기도 있어야 되고요. 그런데 약해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데 많아지면 뭐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되게 중요한 역할을 지금 이번 내란죄 과정에서도 하시잖아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여도 야도, 야당은 너무 의미 있게 추진했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아서 실망스러워요.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검사 수급의 자격 연한을 줄여 주고 그리고 이성윤 위원님 말처럼 보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다른 법률을 통해서 다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오늘은 이렇게 3년 정도로 낮춰서 통과시키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제가 현안질의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차장님, 공수처가 왜 윤석열 피의자 사건을 검찰한테 굳이 달라고 했던 겁니까?




그러면 그게 진정 걱정이 됐으면 경찰로 보내라고 했으면 훨씬 관할권 문제도 없고 좋았을 텐데 굳이 공수처로 보내라고 했습니까?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경찰보다 수사력이 공수처가 우수한 것 같지도 않고 1년 동안, 1년 반 가까이 해병대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실 압수수색도 한 번도 못 했는데 이제 와서 저것을 가져가려고 할까, 공수처가 가져가면 제대로 할까, 검찰이 가지고 있었던 관할권 시비 역시 마찬가지 아닐까 이런 의혹이 있단 말이지요.
그리고 공수처 역시 수사하고 나면 검찰로 사건을 송치해야 하는 것 맞지요?

이왕 가져갔으면 제대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경찰보다 못하다, 검찰보다 나은 게 뭐냐, 이런 비난 안 받으려면 제대로 해야 할 텐데 지금 속도감을 내고 있습니까?


저는 그냥 제 의견을 드리면 공수처의 입장대로 처장이나 차장의 자격 연한은 현안을 유지하되 수사처검사의 수급에 있어서는…… 지금 검찰청 검사분들 어떻게 되나요? 로스쿨 졸업하고 변호사 합격한 다음에 바로……



유상범 간사님.

지금 이 안을 낸 것을 보니까 아마 유능한 재원을 확보하는 데 7년 이상으로 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하에서 경력을 3년으로 낮추신 것 같은데 그렇게 어려운 사건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경험을 구비해야만 그 업무를 해낼 수 있습니다.
지금 하시는 그 사건, 아마 고발 사주 사건이지요. 그 사건 하나를 하면서도 그렇게 절차상에 큰 흠결이 발생해 가지고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앞으로 그것보다 더 중한 사건을 다루게 된다면 검사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인력 수급이 당장 어렵다 그래서 이걸 낮추는 순간 쉽게 말해서 역량을 갖추지 못하고 제대로 수사를 하지 못하는 그런 검사들이 오게 되면 의욕은 있는데 사실 성과는 없는, 공수처가 지난 3년간 비판받았던 그 부분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차장님께서는 3년으로 낮추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시지만 저처럼 오랜 시간 검사 생활을 해 본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최소한 충분하게 한 5년 정도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을 가진 사람이 왔을 때 그것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지 3년 정도 경험을 한 사람이 와서는 그 수사라는 정말 어렵고 복잡한 업무를 하기 참 어렵다고 보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인력 수급에 좀 어려움이 있다면 제가 봐서는 미니멈 5년 정도로는 하셔야지 제대로 된 사람을 뽑을 수 있지 3년으로 하게 되면, 쉽게 말해서 도로교통법, 일반 폭행 이런 사건은 할 수 있지요. 그런데 뇌물사건 그것은 검사 역량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잘 아시잖아요, 차장님도 오래 경험이 있고. 역량에 따라서 크고 경험이 또 그만큼 중요해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렇게 자격요건을 낮춰서 인력을 원활히 수급하겠다 이것만 가지고 뽑으면 지망한 사람이 3년 갓 채운 사람이 와서 지망했을 때 결국은 그 어렵고 복잡한 수사를 다시 트레이닝 시키는 데 또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인원이 충분치 않다 보니까 현장에 투입하면 바로 큰 실수가 나옵니다. 수사라는 것은 내용이 몇억 뇌물수수다, 그런데 수사하는 과정에서 사소한 절차 위반, 절차상의 잘못으로 그 수사 다 무너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인력 수급의 어려움 때문에 하는 측면이 있다고 하지만 이렇게 너무 낮춰 놓으면 결국 공수처의 역량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만일 정 그렇다면 한 5년 정도로 바텀(bottom)을 딱 정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 정도 되면 우리가 공수처검사의 역량을 어느 정도는 그래도 조금 우려를 불식시킬 수는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해 준다면 5년 정도로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제8조에 보시면 특별검사 임명에서도 7년 이상을 요구하거든요. 이게 그냥 이 7년을 정한 것이 아니라 일반 검찰에서 특수수사 분야에 검사들이 처음 오게 되면 보통 7년 차 검사들 정도, 검증 다 받아서 인정돼서 뽑히는 검사들이 한 7년 차 검사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말석으로. 7년 차부터 한 15년 차 검사들로 주로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만일 공수처가 하신다면 5년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건 처장, 차장은 현재 그대로 유지를 하고, 15년이면 대개 45살 정도 이상일 텐데 아마 그 이상의 분이 오셔야 공수처의 위상도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사처검사 7년이면, 사실 법조 7년이면 법원에서도 판사 임용을 신청하는 사람이 7년 이상은 현격하게 줄어들 정도로 법관 지원도 안 하는데 3년 임기의 공수처검사 하겠다고 지원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5년이나 3년으로 낮춰 줬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 이 부분만 결정하시고……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왕 생긴 기관이라면 제 기능을 하도록 하는 것도 국회의 역할이라는 말씀을 계속 드려 왔고 그래서 아까 이성윤 의원님이나 다른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법안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왜 같이 논의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같이 올려놓고 같이 해결하고.
검사 수를 얼마큼 확대하고 어떻게 할지를 봐야 3년이 맞는지 5년이 맞는지 7년이 맞는지도 결정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검사의 숫자뿐만 아니라 임기를 어떻게 늘리느냐에 따라서 처음에 한 번 뽑을 때 잘 뽑아 두면 처음에 뽑기 힘들다 하더라도 7년 차가 한 번 되고 나면 또 오래 근무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연수와 관계없이 다른 처장, 차장 그대로 두고 수사처검사만 5년 3년으로 바꿔서 하는 것은, 이것만 오늘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사실은 공수처 KICS 연결시키는 것 그것도 굉장히 꽤 많은 시간이 걸렸었지요. 그런데 어쨌건 KICS 연결이 되니까 하나하나 모습을 갖춰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장동혁 위원님께서, 물론 종합적으로 하면 좋을 텐데 하나하나 풀어 나가는 그런 심정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공수처에 대해서 딴지를 걸더니 뭘 또 그렇게 깊이 고민을 하시는 것처럼 얘기를 하십니까?
우리가 공수처검사 구하기도 어려워요. 그리고 다시 재연임시켜 달라 그러면 대통령이 연임을 시키지를 않아요. 그렇게 해서 수사도 할 수 없게 힘들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법원 판사에 지원하는 것도 왜 어렵냐? 다른 데 나가서 다른 것 다 보고 나니까 여기 오는 것보다도 편안하거든요. 로펌에 가서 있으니까 훨씬 편안해요. 경력 쌓기용으로 가는 것보다 로펌에 가서 훨씬 잘 있는 사람들이 잘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법원에서 변호사 자격 10년이었던 것을 7년으로 하고 이제 5년으로 할 때 너무나 중요한 일을 했다라고 할 만큼 여기도 똑같다고요. 그런데 이것은 ‘다른 거 안 되니까 이거라도 하나’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공수처는 이것보다는 더 인원이 많아지고, 그리고 또 연임할 수 있는 시간 3년이면 연임 평가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뭡니까? 여러 가지 딴지 걸어서 실제로 그렇게……
말씀처럼 할 때 다른 내용까지 같이 한다면 좋겠지만 이거 하나만이더라도, 공수처검사들을 뽑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통과시키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5년 괜찮으신가요, 민주당 위원님들은?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사처검사만 5년으로 바꾸는 겁니다, 처장과 차장은 현안 유지하고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으시고요.
그러면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6인, 반대 1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승 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공수처에 거는 기대가 큰데요, 저희 국회에서도 공수처가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인력면이라든가 구조면에서 지원을 할 생각이 있습니다.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19)상정된 안건
(14시58분)
박동찬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2쪽입니다.
첫 번째,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사건의 이첩 절차 명시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군검사의 직무에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를 인지하여 이첩하는 과정이 포함된다는 것을 명시하고,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이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를 인지한 경우 사건을 지체 없이 이첩할 것을 명확히 하며, 대검찰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청·해양경찰청이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를 인지한 경우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의 이첩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5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이첩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이첩 기관 간 협조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개정안 및 현행법은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의 이첩 의무를 군사법경찰관에게도 부여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제44조도 함께 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6쪽은 관계 기관 의견입니다.
법원행정처는 입법정책적 결정사항이라는 의견과 법무부는 저희가 말씀드린 수정 내용과 동일한 군사법경찰관의 직무범위에 대한 규정도 함께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국방부는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7페이지입니다.
군검찰사무 지휘·감독 시 서면 지휘 원칙을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국방부장관 및 각군 참모총장이 군검사에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을 행사할 때 원칙적으로 그 목적과 내용, 이유가 기재되고 서명날인한 서면으로 하도록 하고,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구두나 기타 전자적 방법에 의하되 이 경우에도 24시간 이내에 서명날인한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휘·감독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도록 하며, 국방부장관과 각군 참모총장이 수사와 공판 진행의 공정성을 위하여 소속 군검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을 우선적으로 보장하여야 함을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페이지 9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구체적 사건에 대한 국방부장관 및 각군 참모총장의 지휘·감독 권한이 일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하여 군검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수사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관계 기관 의견은 법원행정처는 입법정책적 결정사항이라는 의견이었고, 국방부는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국방부 김선호 차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우선 국방부 김선호 차관님, 기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법 개정 취지에 동의하고, 두 가지 의견만 제시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안에 제시되어 있는 민간 이관 범죄의 이첩 절차가 군검사의 직무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으로 들어 있는데 법사위 전문위원께서 제기하신 대로 같은 내용의 군사법경찰관도 동일한 직무수행이기 때문에 군사법경찰관의 직무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군사법원법 제44조에도 동일한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제기하고.
두 번째는 수사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서 지금 현재 개정안 제39조의2에 표시돼 있는 ‘독립성을 우선적으로 보장하여야 된다’라는 표현에 있어서 우선적이라는 표현이 명확성이 필요한 것 같아서 그것을 삭제하고 ‘독립성을 보장해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수정해서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본적으로 군사법원의 사건 처리에 관한 원칙과 절차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합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수정의견과 같이 44조의 군사법경찰관에 대한 직무범위에 이 부분을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도 같은 의견입니다.
다만 약간 기술적인 부분이기는 한데 이 개정안에 대해서 제가 첨언하고자 하는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최근에 수사기관 간의 경합에 따라 이첩 의무가 많이 쟁점화되고 있는데 이 개정안은 이첩에 관한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현재 군사법원법 228조 3항에 보게 되면 군검찰이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데 군사법원에 속하지 않는 사건일 경우에는 대검 등에 이첩하여야 한다라는 이 규정만 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성폭력범죄라든지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에 대해서는 일반 법원에 관할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사법원에 관할권이 없는 범죄에 대해서는 대검 등에 이첩하도록 한다는 규정이 현재까지 있는데 개정안 228조의3이 신설돼 가지고 기존에 있었던 군검찰의 이첩 의무는 1항으로 존치되면서 ‘지체 없이’라는 말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하고요.
여기에서 주목할 점이 2항이 새롭게 신설됐는데 2항의 의미는 그 반대입니다. 대검 등 일반 수사기관이 군검찰이 수사권이 없는 부분의 수사를 하고 있는데 똑같은 사건을 군검찰이 하고 있을 때 이첩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228조의3 2항을 보시게 되면 규정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검, 공수처,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은 각 수사기관이 관할하는 사건으로서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를 인지한 경우’, 그러니까 군검찰이 관할권이 없는 사건을 대검 등이 인지한 경우입니다. ‘그 사건의 이첩을 군검찰 등에 요구할 수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빠진 부분이 ‘지체 없이 응하여야 한다’는 부분이 빠져 있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이 표현 자체가, 문장을 맥락상으로 이해하기 쉽게 하자면 ‘대검, 공수처 등이 관할하는 사건으로서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를 인지한 경우 동일한 사건으로 수사 중인 군검찰 등에게 그 사건의 이첩을 요구할 수 있고 군검찰 등은 지체 없이 따라야 한다’는 식으로 표현을 이해하기 쉽게 하는 쪽으로 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여지고.
마지막으로 이 228조의3에서 의미가 있는 게 3항인데요. 3항은 종전에도 있는 규정입니다. 이첩받았을 경우에 기존 대검 등의 수사기관이 군검찰에 각종 수사영장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228조의3이 신설되면서 3항은 그대로 들어왔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228조의3 3항을 보시면 ‘제1항에 따라 이첩받은 사건에 관하여’라고 1항만 규정이 돼 있는데 사실 2항도 새롭게 신설된 부분이라 ‘제1항 및 제2항’이라고 2항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외의 부분은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장님.

우선 첫 번째,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사건 이첩 절차 명시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토론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체 없이’가 들어왔고 일반 검찰이 이첩을 요구할 수 있고 응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규정이 명문의 규정으로 들어온 게 두 번째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228조 3항에 있는 규정이 신설된 228조의3 1항으로 갔고요. 228조의3 2항이 신설된 규정인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2항이 표현 자체가 좀 어색해서 개정할 필요가 있고 ‘지체 없이’라는 표현이 2항에 빠져 있어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우리가 이 법안을 만들 때 정신이 뭐였느냐 하면 그와 같은 사건에 있어서는 군에서 아예 그와 같은 정황이 발견되면 수사를 아예 하지 말고 사건기록을 바로 이첩하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 놨는데 내부규칙에서 보니까 군사법경찰관, 군검사가 그 부분을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피의자 신문조서, 참고인 조서와 같은 실질적 수사행위를 하도록 군 내부에서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군사법경찰이나 군검사가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실질적 권한을 내려놓기 싫어서 법의 취지와는 다른 형태로 규정을 만들어 놨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게 정리 안 된 상태로 이 규정만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아무 의미 없다고 보이거든요.

인지라는 개념은 우리가 수사기관에서 내부적으로 사건을 확인해 가지고 행정적 절차로서 인지하는 절차가 아니다, 그냥 정황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을 때 그 상황을 ‘인지’라고 표현한 건데 지금 군에서는 그게 군 내부에서 수사를 통해서 인지라는 내부의 수사 과정 절차를 거친 경우로 받아들여 가지고 수사가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지금 원래 법 개정 취지는 경찰에서는 아예 그 부분에 관해서는 사망사건이 발생하였으면 기초 사실관계에 대한 리포트 형태로 정리하고 나서 사건을 이첩하라는 거지 내부에서 사실관계를 따지는 과정을 거치지 말라는 거거든요. 이 규정대로 하면 실제로 군사법경찰에서는 그대로 소위 변사사건 조사를 한다는 차원으로 하면서 사실관계 다 수사하고 그것이 보니까 사망사건이 되고 업무상 과실치사나 이런 게 되면 비로소 이첩하는 이런 과정을 진행하게 돼서 이미 기존의 문제점이 전혀 해결이 안 된다고 보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발생할 때도 그런 정황이 있다고 한다면 그 정황에 대해서 리포트를 해서 그냥 일반 경찰에서 수사하도록 해라, 그게 그 법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규정을 해 놓으면 인지한다라는 규정 자체에는 그 과정에 수사를 다 하라는 얘기로 지금 규정이 돼 있어 가지고 기존 군형법 2조와는 완전히 모순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생깁니다, 이렇게 되면.
이예람 중사 사건은 성폭행이 있었어요. 이것을 군에서 숨길까 봐, 그렇지 않습니까? 군에서 상관들이 성폭행을 했고 숨길까 봐 지체 없이 넘기라고 하는 말이에요, 숨길까 봐. 그런데 이예람 중사가 왜 세상을 떠났는지를 조사하다 보니까 그냥 사망사건일 경우에는 군사법원에서 관할이 되지만 이 과정에서 이게……
금방 차관님이 말씀하신 것의 한 단어가 유상범 위원님과 다르게 들어가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이 사망사건이 범죄행위일 경우가 인지되면 넘기라는 거예요, 범죄행위라고 하는 게 인지되면. 그러면 이게 범죄인지 아닌지를 인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범죄행위인지 아닌지 인지하는 과정을 군사법경찰이 수사를 했고 그 수사는……
군사법원법에 그렇게 나옵니다, 수사를 하다가 이게 범죄로 인한 사망인 게 확인되면 이첩해라. 그러면 손을 딱 떼면 이첩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만든 것이, 이예람 중사 사건 같은 경우에 왜 자살을 했나 따져 보니까 누군가 이 사람을 성폭행한 확인이 나왔고 그러면 이것을 바로 군사법원에 고위직들이 압력을 넣을 것을 대비해서 바로 경찰로 이첩을 하면서 대신 이첩하는 과정에 그 전까지 이첩하는 서류에 정리를 하게 돼 있는 겁니다. 피해자는 누구였고 사건은 어떻게 된 경위이고 이 내용을 정리해서 이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해서 이첩할 수 있게 정리 이첩서류 양식까지 있었던 거고요.
그런데 이번에 채 해병 같은 경우에는 수사를 하는 과정 속에서 범죄행위가 확인이 되었어요. 확인이 되었고 이 확인된 걸 넘기는 과정에 바로 이첩서류에다 쓴 거예요. 이것은 또다시 임성근 등이 자기가 아니라고 하는 경우가 생길까 봐 오히려 빨리 넘긴 경우가 돼서 아주 잘한 케이스라고 우리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듯이 이 내용을 보면서 범죄행위라고 하는 것이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를 인지하여 이첩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사실은 이게 군사법원법에 돼 있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한 번 더 정리해 가지고 온 것이기 때문에, 이게 범죄라고 하는 게 확실하게 인지되면 경찰이 수사해라라고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게 기존에 있던 것과 틀리지 않고 오히려 논란을 만들어 온 사람들이 있어서 이 부분을 확실히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방부차관님, 아무튼 군사법원 관할에 속하지 않은 죄 중에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텐데요. 예컨대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가 있으니까 바로 민간 검찰로 이송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매뉴얼이 있습니까?


그다음에 사고 같은 경우에는, 사망사고가 저 때는 한 1년에 100여 건이 넘게 발생했는데 요새는 어떻습니까, 군인 사망사고가?



혹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저는 이 개정안대로 해도 무리는 없을 것같이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 규정대로 의하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를 인지하여’, 인지라는 개념 자체는 수사를 전제로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규정을 할 때 인지라는 것이 내부적인 수사절차 과정 속의 인지라는 것이 아니라 범죄로 인한 사망 정황을 발견하는 경우로 이렇게 인정해야 된다고 한 것이 그 당시 박주민 의원의 지적이었고 인지를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해석해야만 군형법 2조 규정의 해석이 맞거든요.
그런데 이 규정대로 하면 지금 차관님의 말씀도 그렇고 즉 사망이 발생하면 원인을 위한 수사는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범죄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그래서 범죄가 있으면 이첩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여기 규정에서는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에 대한 수사를 아예 하지 마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차관께서는 반대되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규정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군사법원법 228조, 이것 한번 보셨어요?
군사법원법 228조를 딱 읽어 드릴게요. 그대로 읽어 드릴게요.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은 제286조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를 인지한 경우’, 딱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를 인지한 경우 그 사건을 대검찰청, 고위공직자수사처,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에 이첩하여야 한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범죄를 수사한다고요.
국방부차관님, 사망사건이 발견됐어요. 채 해병 같은 경우가 발견됐어요. 사망사건이 났고 모든 국민이 이야기합니다, ‘구명조끼만 입혔어도 저 일은 없었을 텐데’.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얘기였어요. 또 구명조끼도 안 입혔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렇게 물살이 센 곳에 누가 넣었을까 이런 의문이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사망사건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것을 군검찰이, 채 해병이 사망했으니까 바로 경찰이 들어와서 수사해야 합니까, 아니면 채 해병이 죽었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이것을 인지해야지 되는 겁니까?
자, 인지를 했어요. 그러면 이게 바로 넘겨야 되는 사건이라고 판단이 됐어요. 그러면 그냥 경찰이 들어옵니까, 아니면 넘겨주는 양식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보다 보니까 ‘이게 그냥 사망이 아니었어. 이것 어떤 문제가 있어. 누군가의 책임이 있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이첩해야 돼’, 그래서 이첩하는 양식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양식에 맞춰서 이첩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것을 손도 안 대고 양식을 쓰지도 않고 어떻게 이첩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 차장님이랑 차관님, 법안 보고 계시지요? 지금 이 논란이 된 부분이 경찰에서 사망의 원인이 된 범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가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러 가지로 인지해서 이첩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 당시에 수사단장은 ‘나 수사권이 있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 2조 규정에 의하면 사망사건에서 원인이 되는 범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수사권이 없다는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을 다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 규정 자체로 범죄를 확인할 때까지는 군사경찰에서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를 수사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규정이 되니까 제가 이게 모순이 발생한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2조에 이렇게 써 있어요. ‘군인 등의 사망 관련’이 아니라 ‘군인 등의 사망 관련 범죄’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범죄인 것을 확인해야 될 것 아니에요? 여기에 써 있기를 계속 그냥 사망 관련이면 넘기는 게 아니라 ‘군인 등의 사망 관련 범죄’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도 만약에 군대 내에서 사망사건이 발생을 했을 때 이것이 자연사인지 변사인지, 아니면 범죄로 인한 사안인지 아니면 성폭력, 기타 여러 가지 그런 재판권이 없는 사안인지는 처음에는 알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사망이 발생하면.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군경찰이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러한 수사에 있어서 권한은 있다. 그런데 그렇게 수사를 하는 도중에서 이게 군사법원 재판권이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첩을 하라 그런 규정으로 이해가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러한 재판권이 없는 범죄인지를 인지하는 것까지는 군경찰이 수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권한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법무부차관께서 몇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2항에 ‘지체 없이’ 넣는 것 이게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여기 개정안 37조 1항 1호에 ‘범죄 수사’ 하고 괄호 열고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를 인지하여 이첩하는 과정을 포함한다’라고 넣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성윤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다만 법무부차관이 말씀한 것처럼 228조의3 2항 문구는 좀 다듬을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39조의2(지휘·감독의 원칙)은 서면 지휘·감독에 대해서 국방부는 뭐라고 했냐면 구체적인 지휘·감독 방식 관련해서는 법률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 수사 업무의 신속성·다양성, 국가안전 보장과 국토방위라는 목적에 비추어 다른 조직과 달리 엄격한 상명하복, 신속한 명령 하달 체계를 요하는 군 조직의 특수성, 그래서 이런 서면 지휘·감독 원칙은 부정적으로 말씀하셨거든요.
차관님, 이 원칙, 이 이유 때문에 오히려 더 서면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검찰도 검사동일체 원칙 때문에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했고 2004년에 검사동일체 원칙을 폐지했고 거기에다가 뭐가 들어갔냐면 이의신청권이 들어갔어요. 이의 제기할 수 있다고 넣었거든요. 군사법원법은 이의 제기할 수 있다가 없지요?
그런데 이렇게 엄격한 상명하복 관계에서 지휘를 하면, 이번 채 해병 사건에서도 문제가 되는 것이 서면에 의해서 지휘를 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안 생겨요.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국방부장관, 사령관들이 제대로 서면 지휘했으면 이런 논란이 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군 조직의 특수성상 엄격한 상명하복 관계가 있고 이런 명령 하달 관계에서 보면 서면 지휘·감독 원칙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채 해병 사건을 가지고 지금 이 조문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은 저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채 해병 사건으로 돌아가 보면 작업을 하다가 군인이 사망했습니다. 그러면 자연사도 아닐 것이고요. 자살도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몇 가지 간단한 조사만 하면 그것이 업무상 과실에 의한 것인지 고의에 의한 것이든 범죄에 의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명백하게 밝혀질 것입니다. 자연사도 아니고 자살도 아니라면 저는 범죄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간단한 조사를 마치고 그 단계에서 바로 사건을 이첩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더 많은 수사를 진행하고 피의자까지 거의 인지해서 적시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 사건이 논란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범죄에 의한 것인지 자연사인지 아니면 자살인지를 판결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사건이었습니까? 충분히 간단한 조사로 판단이 가능하고 그 단계에서 이첩했더라면 지금 이런 논란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을 발견했을 때 그것이 범죄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시간과 조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그 조사 과정을 조사로 표현할지 수사로 표현할지에 대해서는 조금씩 견해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이게 범죄에 의한 것인지 충분히 확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로 계속 수사를 아니면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그게 조사든 수사든 문제되는 것이고.
저는 그것은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법문에 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지만 채 해병 사건의 경우에는 어찌 되었건 범죄라고 하는 것이 충분히 판단될 만큼 조사가 이루어졌음에도 그 이후에 너무 많이 조사 내지는 수사가 진행되었고 너무 많은 것들을 적시해서 이첩하려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본질적으로 이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문 자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고 채 해병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는 그런 관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관점의 차이는 그대로 남겨 두고 이 법안은 법안대로 심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차관이랑 차장께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군사법원법 2조에 규정된 내용에 의하면 사망에 이른 경우 그 원인이 되는 범죄에 대해서는 군사법경찰관에 수사권이 없다는 것은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행정처 차장님, 보고 계세요? 한번 좀 봐 보세요.


그런데 만일 ‘범죄 수사’라고 하고 여기서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를 인지하여 이첩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그러면 지금 이 규정 자체로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의 그 사건,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 사건 수사를 정당화시켜 주는 규정이 돼 버려요. 그러면 모순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는 228조의3으로 가는 건 전혀 문제가 없고 동의합니다. 다른 규정도 동의하는데, 만일 여기에 굳이 ‘이첩하는 과정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게 되면 이 과정 속에서 범죄 수사를 하도록 인정하는 규정이 돼서 이것은 군사법원법 2조와 모순되기 때문에 이 규정을 삭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삭제하는 게 맞다.
그래서 두 분에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37조 1항 1호의 괄호 안에 있는 것은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를 인지하여’라고 돼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군검찰이 범죄의 단서를 확인하면 그때부터 수사를 중단하고 이첩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을 설시한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는 할 수 없다 하더라도 단서를 확인했으면 바로 이첩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지금 두 번째까지 다 토론이 됐는데, 그 달라진 것을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여기서 말한 인지가 그런 인지 처분과 관련된 것이냐라고 봤을 때 이를 발견하고, 그러니까 순수한 국문의 의미로서의 인지라고 한다면 용어를 좀 바꿔서 ‘단서를 발견하고’ 또는 그냥 ‘발견하고’ 이렇게 표현하게 된다면 오해의 여지는 좀 없을 것같이 보입니다.
잠깐만 설명을……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지금 논의 과정에 있는 것을 다 반영한 것은 아니고요, 사전에 저희가 부처랑 협의해서 논의된 내용을 집어넣은 내용입니다.
먼저 첫 페이지 보시면, 군검사의 직무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아니고 원래 개정안의 내용이 반영돼 있고요.
두 번째, 39조의2(지휘·감독의 원칙)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조문의 인용 조문을 좀 명확히 하고 일부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39조의2 1항 ‘38조 단서와 39조 단서에 따라 국방부장관, 각 군 참모총장이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각 군 참모총장과 국방부검찰단장 또는 소속 검찰단장을 각각 지휘·감독하는 때에는 목적, 내용, 이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서면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때에는 구두나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고 이 경우 지휘·감독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서면을 교부하여야 된다’라고 정리를 했고.
2항에서는 아까 부처에서 말씀하신 대로 ‘국방부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은 수사와 공판 진행의 공정성을 위하여 소속 군검사가 제37조제1항의 직무를 수행할 때’에서 ‘우선적으로’라는 말을 삭제하고 ‘독립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44조(군사법경찰관의 직무범위)도 앞에서의 개정안과 같이 ‘수사’의 괄호에다가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입니다.
228조의3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라는 문구를 개정안과 같이 추가하였고, 이 안에 대해서는 개정안과 동일한 내용인데 아까 논의 과정에서 ‘지체 없이’라는 문구를 추가하자는 법무부차관님의 말씀이 있으셨고.
그다음에 4쪽입니다.
3항에는 1항뿐만 아니라 2항의 경우에도 이첩이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칙 같은 경우에는 개정안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정리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37조 1항 1호, 인지냐 범죄 단서 발견이냐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위원님들 간에 차이가 커서 표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범죄를 인지…… 이게 지금 채 해병 사건 관련된 박정훈 대령이 인지까지는 확인하고 이첩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저희가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이 맞다라고 하는 입장이라 저희는 ‘인지’라고 꼭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 논란을 없애려면 적어도, 예를 들면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임이 확인되어 이첩하는 과정을 포함한다’라든지 그러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왜 여기에 논란이 되는 ‘인지’를 넣어야 되는지……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임이 확인되면 이첩하라는 것 아닙니까? ‘범죄임이 확인되어 이첩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그러면 저는 충분히 이 문제는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예람 중사 같은 경우에 군검찰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네 군인들을 보호하고 숨기려고 한 경우에요. ‘숨기지 말고 빨리 넘겨라’라고 하면서 만들어진 거라고요. 그러면 숨기지 말고 빨리 넘기라는 것은 그 범죄를 제대로 인지하라는 뜻이에요. 그게 누군가에게 성폭행이 있었다는 것까지는 확인을 해라. 그런데 이 사람이 죽었다면, 너희들에게 맡겨 놓으면 아무래도 그 위에 있는 장군이든 누구든 처벌 안 하겠구나 해서 넘기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채 해병 같은 경우에는 ‘구명조끼만 입히면 됐는데 왜 안 입혔어?’, 중대장이 구명조끼 안 입힌 것만 문제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고 넘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장은 왜 구명조끼를 안 입혔어요? 거기 물에 들어가면 안 되는데 자꾸 물에 들어가게 하라는 지시가 있었으니까. 중대장을 보다 보니까, 대장을 보다 보니까 그다음 사람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다음 사람은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위에서 자꾸 물에 넣으라고 한 거예요’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된 거예요.
그다음에 제가 저기다 띄우고 싶은데, 이예람 중사 때도 만들어진 게 이게 누군가 범죄자가 있구나라고 하면 더 이상 이 범죄자를 군인들이 숨기지 못하게 하려고 넘겨라라고 하면서 만들어진……
이 넘기는 양식에 대해 제가 질문해 볼게요.
차관님, 그게 뭐라고 써 있다고요? 인지통보서라고 돼 있지요?

장동혁 위원님이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 그러는데 원래 몸통이 이렇게 하게 만들어 놨던 거예요. 몸통에 의해서 인지통보서가 만들어졌고.
인지통보서 또는 사건인계서라고 두 가지 양식이 있습니다. 인지통보서, 사건인계서 이렇게 두 가지 양식이 있어요, 원래 만들어진 법에 의해서.
사건인계서, 인지통보서에는 뭐뭐 쓰게 되어 있습니까? 차관님, 혹시 아십니까?

법무부차관님, 혹시 인지통보서나 사건인계서에 뭐뭐 쓰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채 해병 사건의 경우에 구명조끼를 입히지 않은 게 문제다, 이것은 누군가의 과실에 의해서 사고가 발생한 거다라고 하면 그 자체로 넘기면 됩니다. 그런데 하니까 누가 나오고 또 누가 나오고, 그러면 이것을 다 하지 않으면 이만큼 관련자가 있을 수 있는데 혹시 누가 빠져나갈까 봐 내가 다 조사해서 수사해서 넘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는 것이고요.
저는 인지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아까 유상범 위원님께서 그런 문제 제기를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 경청할 만한 합리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범죄임이 확인되어 이첩하는 과정을 포함한다’라고 하면 저는 뭐가 문제가 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숨기지 말게 하기 위해서 이첩하라는 거예요. 군검찰이 수사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높은 자들이 거기에 관여해서……
사실 오늘 심사하는 법안들은 크게 이견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심사를 시작했는데 이 건도 굉장히……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니, 이 인지에 대해서 수사 과정의 입건 절차로서의 인지가 아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국방부차관이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지 않다는 것은 여기 이 자리에 있는 법무부차관이나 행정처 차장도 그 인지를 수사 과정에서 입건 절차로서의 인지로 보면 안 되고 수사의 단서를 발견한 사실상의 개념으로 봐야 된다는 것은 동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법체계가 지금 안 맞거든요, 2조랑.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두 분이요.
내려 주십시오.
그러면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인 중 찬성 5인, 반대 2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선호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아까 말씀하실 게 무엇이었습니까?

13.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53)상정된 안건
(15시54분)
이화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자료 2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헌법재판소규칙에 규정된 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으로 헌법재판소장이 일시적인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재판관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고, 궐위 또는 1개월 이상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재판관회의에서 선출된 재판관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면서 권한대행자의 선출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나 대법원 등 헌법기관의 사례 및 법체계의 균형 등을 고려할 때 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은 헌법재판소규칙에 규정된 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 선출방식을 그대로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한 것으로 합의체인 헌법재판소의 구성방식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한 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헌법재판소장과 같이 헌법에 따라 임명 절차에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대법원장, 감사원장 등은 선임자가 그 권한을 대행하는 것으로 법률에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재판관회의를 통해 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을 선출할 경우 의결정족수를 재판관 일곱 명 이상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2022년 헌법재판소법이 개정되기 전의 법률과 같은 것입니다. 임기 만료 등으로 재판관 공석이 발생하여 재판관이 일곱 명 미만이 되는 경우 권한대행자 선출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현행법과 헌법재판소규칙상 의결정족수와 동일하게 재판관 전원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인원의 출석과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헌법재판소 김용호 사무차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어제부로 새로 임명되신 김용호 사무차장님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 사무차장님.

다만 의결정족수와 관련해서는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대로 저희가 법안이 개정되어서 지금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재판관 전원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인원의 출석과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미리 개정됐고 저희 재판소 규정도 이 법안이 발의된 이후에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 수정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 순서를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입법정책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선출을 위한 재판관회의 정족수와 관련되어서는 이 법안이 올해 7월 1일 자 발의가 되었는데 당시에 유효했던 규칙 내용을 그대로 법률로 올리는 내용이었는데 7월 1일 이후에 해당 규칙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물론 법률상으로는 2022년도에 개정이 되기는 했습니다만―일곱 명 이상의 출석 부분이 3분의 2 초과하는 것으로 변경됐기 때문에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아마 헌법재판소규칙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헌법재판소 운영의 편의를 고려한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권한대행을 뽑는 과정에 있어서도 예외적인 사유로 볼 게 아니라 대체적으로 일곱 명이 되면 어떤 형태로든 행정·입법·사법 관련된 분들이 다 관여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 점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잠깐 헌법재판소 차장님, 헌법재판소규칙은 그렇게 바꿨나요, 3분의 2 이상으로?


두 번째로는 저희가 실제로 7인이 안 되는 경우가 그동안 계속 많이 발생, 지금도 7인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되면 재판관회의 자체의 의사정족수가 안 되어서 헌법재판소에서 아예 행정적인 업무도 처리하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의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판결과 다르게 행정적인 부분에 대한 의사정족수는 이렇게 낮추는 것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그때 다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헌법재판소법이 개정이 됐고, 권한대행을 선출하는 부분의 문제도 그런 행정적인 부분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똑같이 개정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지금 이 개정안이 1항과 2항이 조금 차이가 있네요? 1항에서는 ‘일시적 사고로 직무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임명일자순으로 권한을 대행한다’, 그런데 ‘궐위가 되거나 1개월 이상 사고의 경우에는 재판관회의에서 선출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권한대행을 할 때는 보통은 그다음 순위에 있는 사람들, 감사원 같으면 최장기간 재직한 사람 이런 식으로 궐위나 사고가 나면 그 대행을 정하는데 ‘궐위나 1개월 이상의 사고일 때는 재판관회의에서 선출한다’ 이런 식의 규정은…… 글쎄요, 저도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법원에서는 여기에 보면 선임대법관이 권한을 정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선임대법관은 결국은 임명일자가 가장 빠른 사람을 말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1항과 2항에서 이렇게 권한대행자를 선정하는 절차가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은 납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이것은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다른 대법관회의도 그렇고 감사원도 그렇고 모두 선임자들에게 그리고 선임자가 같으면 연장자에게 권한을 주는 것이 권한대행을 지정하는 하나의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규정하는 것은 굉장히 이해가 가지 않고 선출을 통해서 한다는 것은 외려 헌법재판소의 지속적인 업무 수행에도 문제가 있을 것같이 보이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좀 통일시키는……
그래서 어떤 경우에, 누가 어떤 식의 사고가 나더라도 그런 시비 전혀 없이 객관적으로 딱 정해진 대로 가려면 당연히 선임자가 하고 같으면 연장자가 하고, 다른 법에서 그렇게 한 이유는 결국은 그런 정치적 중립이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정해 놓은 것인데 이게 기관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는 것은 그 명분을 찾기가, 그 이유를 찾기가 저는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개를 달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항의가 들어오거나 문제가 있었던 적이 있었나요?

주로 대행으로 선출하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 선출이 됐습니까?


토론하시지요.
서영교 위원님.
항상 그렇게 하고, 그러면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권한대행을 선출하게 되잖아요,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가 만료되면 권한대행을 그 안에서 선출했잖아요.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장은요?




그리고 궐위가 끝나고 나면, 대통령이 이분을 헌법재판소장으로 하겠소라고 헌법재판관 중에 뽑아서 추천하면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요.

헌법재판소, 특히 소장의 민주적 정당성은 국회 동의에서 나오는 것인데 당시 재판관 구성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또 여야 중에 어느 당이 다수당이냐에 따라 가지고 어떤 특정 시점에 특정 상황이 되면, 권한대행은 임시로 하는 거라서 법에 딱딱 정해 놓으면 법에 정한 대로 그냥 흘러가면 되는데 표결을 하게 해 놓으면 이게 정치적인 계산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규칙으로 해서 헌법재판관분들끼리 대부분 선임한테 양보하거나 적정하게 해 왔지만 그 상황이 돼서 만약에 분쟁이 된다고 하면 표싸움까지 가게 되고 또 권한대행 체제가 오래된다고 하면 궁극적으로는 헌법재판소 전체의 권위가 엄청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대법원의 구성이나 이런 데서도 같은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경우에도 표결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처럼 저희 위원들이 생각하는 것은 여야의 유불리를 떠나 가지고 어느 순간에 어느 상황이 돼 버리면 진짜로 국회 동의는 당연히 되어야 될 상황에서 되지 않고 권한대행 체제로 오래 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정치 상황과 맞물리지 않게 권위를 확보하려고 하면 저는 이 부분은 한 번 더 논의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의견을 한번 논의해 보시는 건 어떻습니까, 지금 당장 결정할 것이 아니라 다음번에 하더라도?

그런데 이걸 법으로 올리려면 나중에 다른 정치적 오해나 해석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그것이 중립성이 의심받지 않도록 법에 올려 놓고 이것을 바꾸지 말자고 하면 모르겠지만 규칙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올리는데 이게 사실은 나중에 논란이 될 수 있고 중립성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있다면 지금 왜 굳이 법을 고치려고 합니까, 이 시점에? 그냥 규칙대로 하시지요.

1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09)상정된 안건
1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48)상정된 안건
1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19)상정된 안건
(16시14분)
정환철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14~16항은 피해자의 공판기록 열람·등사 신청에 대한 불허 또는 조건부 허가 시 이유통지나 즉시항고 제도를 신설하는 안입니다.
현행법상 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등사 신청 불허 시에는 불복할 수 없고 불허이유 또한 통지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허 시에 결정이유 통지 의무화나 즉시항고 제도 도입을 통해서 피해자의 재판절차참여권을 보장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이 제도가 도입될 시 법원 업무과다 등 재판 지연이 당연히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고요. 조건부 허용 시에도 피해자의 알권리가 제한되므로 결정이유를 통지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즉시항고 도입 시 항고는 법원의 결정에 한정되므로 열람·등사 결정 주체를 재판장이 아닌 법원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적절해 보이고요. 즉시항고 도입 시 형사소송절차 전자화 등 재판 지연 방지시스템 구축까지 마련하기 위해서는 적정 시행일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기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김도읍 의원님 안과 같이 이유 통지 부분을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그다음부터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이의신청, 그러니까 불복할 수 있는 부분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것과 관련돼서 잠시 설명드리면, 기 형사소송법294조의4항을 보시게 되면 세 가지 점이 약간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일단은 열람·등사의 판단 주체가 법원, 재판부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재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의부일 경우에는 재판장이 혼자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점이 특수성이고 또 3항을 보시게 되면 이러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인정하는 때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할 수 있다라고 재량사항으로 되어 있다는 점이 두 번째 특이사항이고, 세 번째가 6항에 있는 ‘불복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합의부일 경우라도 재판장 혼자 결정하고 원칙적으로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세 번째로 불복할 수 없다는 부분인데 이 규정이 일본 같은 경우에 범죄피해자 등 권리·이익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형사절차에 부수되는 조치에 관한 법률에 유사한 규정이 있는데 일본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 부분과 관련돼서 보면 일단은 재판장이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고 재판소, 즉 법원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합의부일 경우는 재판부가 직접 결정하도록 돼 있고 또 한 가지 차이점이 우리나라는 허가할 수 있다라고 재량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열람·등사를 허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원칙적으로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다는 점이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범죄피해자의 열람·등사권을 보호하는 측면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을 하고, 다만 그 방안에 대해서 현재 개정안과 같이 불복절차를 신설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고 보이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와 같이 재량사항으로 하지 않고 일본과 같이 원칙사항으로 규정을 하고 재판장이 아니고 재판부, 즉 법원이 직접 하는 것도 고려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첫 번째, 불복할 수 있다라고 할 경우에는 재판기록 자체가 항고심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법원의 재판 지연 부분도 아울러 고려할 필요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 결정이유 통지와 관련해서는 김도읍 의원님께서 밝힌 개정안에 의하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유를 통지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수용을 해서 통지 방법을 적정히 마련할 수 있도록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즉시항고와 관련해서는 조금 전 차관께서 말씀하셨던 일본의 사례를 보더라도 즉시항고는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요. 재판장의 허가사항이라고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즉시항고는 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서만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점과 사실 즉시항고를 허용하게 되면 저희가 등본을 만들어서 항고법원에 송부해야 되는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피해자의 경우에 따라서는, 재산범죄 피해자였을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와 같은 신청을 할 우려도 있고 피해자가 수백 명인 사건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재판장이 사건의 특수성이나 이런 현상을 고려해서 그것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법원 재판부는, 법원과 재판장은 즉시항고 여부 때문에 그게 주체가 달라지는 겁니까? 제가 이 부분을 잘 몰라서……






위원님들 토론해 주십시오.
그리고 특히나 대등재판부의 경우에 있어서는 재판장이 되는 주심판사가 사건을 주도적으로 검토하고 소송 지휘를 하게 되는데 결정 주체를 일단 법원으로 두게 되면 법원의 업무 부담이 엄청나게 커지고 실무와 크게 동떨어져 있고 현실적으로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부담을 주는 것이고.
그리고 저는 지금 차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 이 건에 대해서 물론 재판장이 하게 되면 즉시항고도 불가능해지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즉시항고를 인정해야 될 필요성은 저는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재판부의 그리고 법원의 사건 업무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가 된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이성윤 위원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3항에서 ‘할 수 있다’가 아니고 아까 차관이 말한 것처럼, 일본에서처럼 원칙적으로 하되 예외적인 것을 두고 그럴 경우에는 즉시항고를 적용하지 않거나 반대로 지금처럼 열람·등사를 허가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임의적으로 규정해 놓으면 즉시항고를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세밀한 것은 몰라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했으면 좋겠는데 대법원규칙에는 이 내용이, 이것 전담하는 규칙은 없는 거지요?





그리고 가정폭력 등 이런 과정 속에서 아주 일방적인 피해자인데, 그래서 이와 관련한 대응도 해야 되고 보호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 그것을 꼭 좀 저희들이 열람도 하고 저희의 얘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던데……
조금 전에 차장님 말씀으로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열람·복사 해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었고 말씀 과정에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금방 이성윤 위원님 말씀처럼 다른 나라는 다 해 주는데, 그러면 안 하는 이유도 또 있으실 거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기회에 성폭력, 가정폭력 등 관련한 피해자들이 열람·복사를 요구하거나 상황을 요구할 때는 그게 열려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기록으로 남기고 나중에 좀 더 그들이 요청하는 것에 맞춰서 저희가 법안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가 필요할 때는 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결정 이후에 통지를 할 때 너무 간단하게 전형적인 문구를 가지고 이래서 그냥 불허한다라고 그게 반복이 되다 보면 그 또한 법원의 결정에 대한 불신의 요인이 되거나 하기 때문에 저는 결정 주체나 즉시항고 여부에 대해서는 달리 판단해서, 예를 들면 김도읍 의원안으로 간다 하더라도 법원 내부 규정에 의해서 불허하는 여러 가지 내용이나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상세히 규정하고 결정 이유도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법원 자체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83)상정된 안건
3.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67)상정된 안건
4.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장경태 의원 발의)(의안번호 2205689)상정된 안건
5.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58)상정된 안건
(16시33분)
아까 제가 생각한 것은 제2조제1호는 유지를 하고 다만 가중처벌과 같은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중처벌 요건도 포함하는 것으로, 부기를 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고요. 2호는 삭제를 하고 2호에 해당되는 범죄를 4호에 기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3호는 유지를 하고요. 다만 3호는 ‘의사의 최초 진단’을 생략한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 중상해·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그렇게 3호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호는 법조항 중에 제122조 직무유기는 생략하고 대신 제125조를 넣도록 해서 유지하는 것으로, 그리고 이성윤 위원님께서 제324조 강요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좀 더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3조 공소시효 배제,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부분은 박홍근 의원안을 중심으로 해서 살리는 것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실까요?
여기 보면 유족의 범위에 대해서도, 지금 수석전문위원께서 유족의 범위도 명확하게 해야 된다라는 점을 지적을 해 주셨고요.
그 점은, 유족의 범주는 23페이지와 24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멸시효 기간의 특례, 권리 행사할 때부터 10년인가 아니면 다른 법률과 같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5년으로 해야 될지에 대한 그 부분을 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상범 간사님 토론해 주시지요.
여기 보니까 그 법안 내용에 불법체포, 감금, 범죄 은닉, 위증, 증거인멸 이런 내용으로 규정이 돼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한다 그런다면 이것보다 훨씬 중한 수많은 범죄들에 대한 공소시효는 유지시키고 이거는 공소시효를 배제한다는 이게, 이 체계와 전혀 맞지 않은 이런 구조를 어떻게 가지고 가시겠다는 건지 첫째 이해가 안 갑니다.
아니, 사망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공소시효 배제하는 게 이해가 가요. 그런 주장이 나오는 게 맞는데 문제는 살인사건의 경우에는 이미 공소시효가 배제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무원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살인죄를 범한 경우라는 거는 이미 공소시효가 배제된 걸 또 규정하는 것에 불과하거든요, 공무원 신분이라는 이유로. 그러면 그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사망한 경우 공소시효 배제하자는 규정은 빼고 그것의 결과가 없는 규정을 가지고 공소시효를 배제하자고 이렇게 규정한다는 거는 이것은 이런 논리적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법정형에 비추어 볼 때, 18페이지에서 21페이지에 공소시효 배제하는 법률이 있지만 강도가 상해하거나 강도가 강간한 경우에 그것이 이것보다 경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훨씬 법정형이 중하잖아요. 그건 공소시효가 다 있는데 수사에 관련돼 가지고 직권남용, 불법체포, 감금, 범죄 은닉, 위증, 증거인멸을 공소시효를 배제하자? 이거야말로 지금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수사기관을 옥죄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 법을 어떻게 만든다고 생각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해한 것과 이것이 비교가, 비교 경중이 됩니까? 이게 비교가 되지 않잖아요. 그래도 1·2·3호는 이해가 갑니다, 사람의 생명을 빼앗기 때문에.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벌어진 이런 거를 가지고 지금 갑자기 공소시효를 배제한다? 이거 국민들이 납득하겠습니까?
서영교 위원님.
살인범에 대해서는 살인범에 대한 공소시효를 우리가 폐지했어요. 살인범의 사건 그런 건 눈에 보여요. 살인자구나, 살인자에 의해서 당했구나, 강도·강간 당했구나, 눈에 보여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국가권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반인권적인 범죄를 과거, 옛날 일 이러고 넘어갔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제는 예방적 차원에서도 꼭 필요합니다, 국가가 국가권력을 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중상에 이르게 하거나. 그런데 이런 거는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한참 뒤나 정해지는 것이지요.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아까 제가 말한 예는 그겁니다. 어떤 사람이 국가보안법으로 누군가, 김영환이 국가보안법이었는데 그 사람하고 같이 좀 지냈다는 이유로 이 사람이 가서 엄청 얻어맞고 죽을 만큼 얻어맞았어요. 그리고 국가보안법이 되고 엄청난 처벌을 받았어요.
그런데 한참이 지나서 그게 그런 행위가 아니었구나라고 해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해에 죽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해서 무죄는 받았는데 그 딸이 그 사람을 그렇게 국가보안법이든 아니면 간첩죄든 엮어서 만든 그 사람들을―국가 지시에 의해서 했겠지요―처벌하고 싶은데―처벌하는 게 맞잖아요―특별법이 생기는 경우만 처벌하고, 그래서 처벌하려고 했더니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할 수 없고 오히려 그 아버지의 무죄 사건이 있을 때 나와서 증언한 수사관은 그만큼도 아니었는데 증언이 잘못됐다고 처벌을 받았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는 제가 보기에는 국가가 잘못된 명령을 내렸거나 국가라고 하는 기구를 이용해서 그렇게 고문하거나 아니면 수사를 조작하거나 아니면……
누가 이게 살해라고 생각하고 했겠습니까? 간첩죄였어, 빨갱이였어, 온갖 것을 해서 했을 텐데 이제는 이런 일 공소시효 없어, 그러니까 더 이상 저질러서는 안 돼, 이렇게 만들자는 겁니다.
독일도 홀로코스트에 관한 경우에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반인권적 범죄에 대해서는 향후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처벌할 거야, 그리고 그 부분은 나중에 알게 돼서 할 때까지 공소시효가 없어, 이런 의미를 갖자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꼭 필요하고 그동안 미뤄졌던 법안이니까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범죄는 직권남용이나 위증이나 무고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거에 의해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어떤 결과가 발생했다고 한다면,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범죄행위는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모든 범죄행위는 공소시효 내에 처벌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공무원의 범죄, 수사기관의 범죄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하는 요건들이 있고 가중 처벌되기 때문에 공소시효도 더 길게 인정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면 이런 범죄에 대해서 형을 높이고 아니면 공소시효를 연장하거나, 이런 범죄에 대해서 형을 높여서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건 모르겠지만 다른 범죄와의 균형상…… 그냥 직권남용입니다. 그리고 위증입니다. 그런데 그 범죄에 대해서 영원히 공소시효를 없애겠다……
그런데 지금 서영교 위원님께서 예를 든 것은 직권남용 그 결과로 몇 년이 흐른 후에 다른 결과가 발생했다라면 그러면 조건적 인과관계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국가기관의 행위에 의한 것이라면 다른 측면에서는 더 무겁게 평가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결과는 직권남용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영원히 배제한다라고 하면 이게 다른 범죄와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균형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까?
저희가 반인권적 국가범죄 그리고 공소시효를 배제할 만한 그런 중대 범죄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소멸시효도 달리 보자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큰 법의 대원칙의 예외를 둘 때는 그렇게 예외를 둘 만한 균형성·비례성의 원칙에 맞아야 되고 그 균형성을 갖춰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1·2·3호 범죄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4호 범죄가 가진 법정형이나 그 범죄의 중대성에 비추어 봤을 때 과연 공소시효를 영원히 배제할 정도의 무거운 범죄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 간첩 사건, 유우성 씨 사건을 보면 이 사건에 관련된 수사기관 관계자들이 처벌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겨우 징계 받았을 뿐입니다. 정말 정상적인 절차라면 이거 처벌되고 그래야 국민 감정에도 맞을 것인데 왜 처벌되지 않았을까요?
이런 반인권적 국가범죄라는 게 규명될 정도에 이른 것은 검찰이, 수사기관이 자기들 잘못에 대해서 처벌도 안 하고 징계도 안 하고 그런 결과가 계속…… 결국 국회에서 탄핵밖에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른 겁니다. 그러면 계속 탄핵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서 언젠가는 검사들도 또 수사기관들도, 수사를 담당하는 담당자들도 이런 범죄를 저지르면 발견될 수 있고 처벌될 수 있다. 이런 자기 자신의 범죄가 발견될 수 있고 처벌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을 때는 이런 범죄를 생각하고 다시는 이런 짓을 저지르지 않는 예방 효과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검찰이 제대로 처벌되지 않은 사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소기각, 공소권 남용이라고 기각이 난 이런 판결이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처벌되지도 않고 헌재까지 갔어도 탄핵이 기각됐습니다.
또 서울시 간첩 사건에서 보면 그런 증거 위조 사건이 있어도 처벌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을 피해자들은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저희 입법기관에서 가만히 있는다?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하나로 예시해서 처벌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혹행위만을 통해서 사람들을, 피의자를 겁박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요즘에는 정말 수백 번 구치소에 있는 피의자를 불러서 겁박하고 진술 조작하고 그런 사례가, 피해자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형법 324조 강요죄의 경우에도 공소시효를 중단시켜서 정말 구속 피의자를 수없이 불러서 또는 구속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참고인이나 피고인을, 피의자를 수도 없이 불러서 이런 겁박하는 사례를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는 공소시효를 없애 버리면 굉장히, 공무원들로 하여금 소위 말하는 복지부동인 자세를 취하도록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여야 상관없이 어떤 업무를 처리하고 나면 평생 불안정한 지위에 두는 것이거든요. 정말로 인권이 문제될 정도, 반인권적인 사고가 검찰에서 났다라고 하면 그게 공소시효가 지나갈 때까지 묻혀질 리가 있겠습니까, 이런 시대에? 그것은 이제 정권 바뀔 때마다 혹은 그 이후마다 과거에 했던 사건들 다 들여다보면서 문제점을 다 지적하고 하게 되면 이것은 대한민국 형사 체계도 엉망으로 만들뿐더러 기본적으로는 아마 세계적인 입법례도 없을 만한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요. 이것 만약에 이렇게 통과된다라고 하면 아마 이것에 대해서 수긍할 수 있는 국민이나 공무원들이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명확히 반대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법체계 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리고 이것이 공소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별로 장애를 상상하기 힘든, 상정하기 힘든 경우까지 이렇게 일반적으로 다 법체계를 깨뜨린다고 하는 것은 저는 동의하기 어렵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그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그런 사건들이 있다면 그것은, 과거의 사건들은 예를 들면 특별법이나 다른 것들에 의해서 지금까지 처리해 온 것처럼 처리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현 시대에 있어서 여기에서 공소시효를 없앨 만큼의 인권침해가 문제되고 그런 사건이, 주진우 위원처럼 묻히고 공소시효 내에 그것이 문제 제기가……
아까 박균택 위원이 말씀하신 것, 좋습니다. 검사가 아니면 경찰관이 그런 걸 했는데 그분이 현직에 있다고 해서 그 문제가 안 된다? 그러면 적어도 대통령 정도라고 한다면 그 임기가 결국은 몇 년인데, 대통령 있는 동안에는 문제 제기를 못 한다 치지요. 그러면 그 임기가 몇 년인데 그것 때문에 공소시효를 영원히 없앤다? 저는 어떤 경우를 상정하고 지금 이런 법체계를 깨뜨리는 4호까지 포함시키라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예방적 효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사건에서 공소시효를 없애면 절도든 단순 폭행이든 예방적 효과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양형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범죄의 중대성 문제이기도 하지만 어떤 국민의 공복인 공직자들이 국민을 상대로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백하게 중대 범죄로 선언을 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품격을 높이고 그다음에 공직자로서의 어떤 경각심을 갖게 하는 선언적 효과 이것들도 저는 고려를 해 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실용성 못지않게 또 양형의 정도에 못지않게 국가의 품격, 공직자의 자세 이걸 가다듬게 만드는 효과도 분명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법에 찬성을 한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살인범 공소시효를 없앨 때…… 살인범 공소시효는 왜 없앤 거지요? 시간이 지나면 증거가 없어지거든요. 그런데 DNA를 영구 보존하는 법을 만들어 통과시켰어요. 그러니까 과학적 기술에 의해서 DNA를 영구 보존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DNA를 파악하는 게 아주 용이해진 거지요. 그래서 어느 시간이 지나면, 15년이 지나면 살인범 공소시효가 없어졌는데 그게 아니라 DNA를 영구 보존할 수 있어서…… 화성 연쇄 살인범의 증거자료를 살인범 공소시효가 없어지고 쭉 다시 봤더니 신문지에 쌓여 있어서 DNA를 채취하고 보니까 범인들의 DNA, 구치소에 있는 범인들의 DNA도 보관하는 법이 생겼고 DNA는 영구 보존이 되고 그래서 이 DNA를 살폈더니 이춘재가 잡힌 겁니다.
그러니까 살인범 공소시효를 없앴을 때는 1. 과학적인 수사 기법이 발달했다, 2. DNA를 영구 보존하게 됐다, 그렇기 때문에 살인범 공소시효를 없애서 끝까지 쫓는다는 의미를 두자. 그러다 보니까 미제 살인사건도 해결된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소시효는 왜 없애는가? 그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처벌의 가치. 그다음에 증거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공소시효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누구의 범죄를 더 강화하겠다…… 공소시효를 둔다는 게 누구를 더 끝까지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소시효를 뒀다는 이유는 처벌 가치가 떨어지고 그다음에 과학적인 증거 능력이 보존되지 않았기 때문인데 지금은 과학적인 증거 능력이 보존되고……
그다음에 이것은 국가가, 다른 일이 아니라 국가의 수사기관이든 뭐든, 지금은 우리 수사기관이 하는 게 형평에 안 맞는다고 하지만…… 아니, 나라의 녹을 먹는 검사, 수사기관이 의도를 가지고 누군가를 그렇게 수사한다면, 위법한 수사를 하고 조작을 한다면 이것처럼 무서운 게 어디 있습니까? 옛날에는 조작해서 죽였지만 지금은 조작해서 형을 살려서 온갖 문제들을 일으키게 하고…… 이래서 공소시효가 없는 이유가 뭐냐, 있는 이유가 뭐냐 그거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런 국가적 범죄는 끝까지 처벌할 거야라고 하는 의미로 두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 아무튼 저희가 대학 다닐 때 그럴 때는 특수부라든가 중수부에 끌려가면 그때는 일단 맞고 시작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검찰에서도.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맞으신 분들 각목은 아니고 죽도 같은 걸로 맞고 시작을 했고 그랬다가 돌아가신 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얼마나 수사가 센지 고위층일수록 자해행위를, 안기부장도 자해행위를 한 적도 있었고 수사를 갔다가 목숨을 끊으신 분도 계셨고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인권이 개선되고 그러면서 나아지기 시작했는데, 시대의 정신이라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요구하는 게 적법한 압수수색에도 모멸감을 느끼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걸 못 견뎌 하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어떤 인권 수준에 따라서 우리의 법안도 달리, 좀 더 강화된 주의 의무랄까요, 그런 규범을 요구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저도 이 법안을 처음 봤을 때는 ‘이야, 이렇게…… 정말 세다. 특히 4호 같은 경우 세다. 종사자들이 이것을 어떻게 견뎌 낼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그래서 수사하는 분들이 어떤 수사 준칙에 따라서 모든 수사 과정을 다 데이터에 그 절차를 기록한다면 수사하는 분들도 나중에 이런 시비에서 다 면책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들 수 있게 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수사 절차도 좀 더 적법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저도 그런 수사 과정의 모든 것을 검찰청이든 대검에 다 보관할 수 있는, 보존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를 하게 됐고요. 그러면 사실은 공소시효 배제, 현직에 있는 동안은 공소시효를 정지시키고 현직을 떠나면 그때부터 공소시효를 다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떨까 그런 생각도 좀 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전체회의든 아니면 더 논의를 해 보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수석전문위원께서 요구하신 것 중에 13페이지, 가중처벌하는 다른 법률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13페이지 괄호 안에 있는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이것을 넣으면 해결이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유족의 범위에 대해서 24페이지 보시면, 제가 유족까지 포함시켰는데 특별법마다 유족의 범위가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그리고 다만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이 없는 경우 사망자의 형제·자매 이것이 가장 좁은 유족의 개념이고요, 그 위에 있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유족은 이것보다는 좀 넓은 의미의 유족의 범위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것에 대해서 의견은 어떠신가요?
사실 유족의 위와 아래가 크게, 완전히 다르거나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그리고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이 없는 경우 사망자의 형제·자매’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어떤가 한번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멸시효 기간의 특례에 있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10년인데, 그것과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5년 그것을 병기하거나, 그러니까 같이 적용하거나 혹은 어느 걸 적용해야 될지 그것에 대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떠실까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말씀하셨던 그런 범죄들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DNA 분석, 과학수사 기법이 점점 발전이 돼서 결정적인 증거가 뒤늦게 발견됐는데 그때 그 범죄 자체는 시효가 지났다 이런 경우 우리가 공소시효 폐지 같은 걸 통해서 처벌하는 건 분명히 타당한데,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사례들은 어떻게 보면 증거 확보의 문제라기보다는 수사의 의지 문제가 아닌가라고 하면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사실 공수처라고 하는 독립된 기구가 생겼고 여러 가지 특별법을 통해 가지고 엄정한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을 훼손할 수 있는 그런 접근 방법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이견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유족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소멸시효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소멸시효에 대해서는 장기 시효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입법정책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단기 시효는……
기본적으로 단기 시효는 이렇습니다. 손해가 발생하고 손해와 인과관계가 있는 가해행위를 알고 가해행위가 위법한 행위인지를 알았을 때, 그때부터 기산점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시작했을 때 웬만한 사람들은 다 그 시간을 적정하게 규정을 하게 되면 상당 부분 보호가 되는데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라고 하는 거는 현재 다른 특별법에도 이렇게 규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자기에 대한 손해를 가한 행위가 불법행위라는 걸 알게 되는 거하고 권리 행사할 수 있을 때하고 어떤 관계에 있는지 모호한 측면이 있어서 소멸시효 부분에 있어서는, 최소한 단기 시효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기산점을 합리적으로 산정을 하면 상당 부분 이제 권리 구제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권리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모호한 측면이 있어서 재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유족의 범위 문제도 결과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 동안에 대해서는 유족에 대해서 허용한다는 법안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족의 범위에 관해서는 정리해 주시면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소멸시효의 배제에 있어서 장기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헌재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배제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사망 결과가 발생한 날로부터 한참 있다가 이것이 문제가 발견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10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소멸시효는 배제해야 될 것 같은데 단기 소멸시효에 관해서는 유족이건 피해자 본인이건 이 단기 소멸시효를 다 없애 버리는 것까지 허용해 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이고요.
용어 사용에 있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채권이나 이런 권리의 행사에 있어서의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이고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의 경우에 있어서는 소멸시효의 규정 자체가 ‘안 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소멸시효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사실은 어떤 것이든 이게 장기 소멸시효 때문에, 장기 소멸시효가 지나고 나서 손해나 가해자를 안 경우가 사실은 문제되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장기 소멸시효의 문제만 해결되고 나면 다른 법체계의 기본을 깨뜨리지 않더라도 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8주는 군의 지휘관·지휘자가 군형법 62조를 통해서 사람을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라고 했는데 얼마 전에 저희가 불법 비상계엄을 통해서 명령을 수행하지 않은 사람을 폭행하고 때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수사가 돼서 밝혀질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상해가 명확합니까? 그러지는 않지요. 재판 과정에서 중상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진단도 받아 봐야 되고 신체 감정도 해야 되고 정말 신체에 영구적인 기능 훼손이 있었는지는 그걸 통해서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중상해로 기소하면 중상해인지 여부를 변호인을 통해서 다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차장님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냥 ‘최초 진단 결과’ 그거는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8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지 아닌지는 재판 과정을 통해서 아니면 수사기관이 이 법에 특별법 적용을 고민할 때 그때 대한의사협회라든가 그런 감정 결과를 통해서 확정을 하도록 그렇게 한번 만들어서 그렇게 적용을 예상해 봅니다.


저희가 이제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8주는 다른 위원님들도 의견 많습니까?
또 의견 주십시오.
우리가 여기 보면 직권 남용, 범인 은닉, 위증, 증거 인멸, 무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범죄들이 개인적 범죄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직무 범죄이고 사회적 범죄인데 여기 피해자라는 개념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게 지금 법적으로는 피해자가 인정이 될 수가 없는데 이렇게 되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어떻게 인정한다는 거지요?
수석전문위원님, 정리된 것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4호는 ‘수사 또는 공소’ 그렇게 자구를 수정하고요. ‘수사 또는 공소 제기 및 유지’로 하고요. 122조는 빼고요 324조는 추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유족의 범위는 거창사건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유족이란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와 ‘직계 존비속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사망자의 형제자매를 말한다’ 이걸로 정리하는 걸로 위원장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소멸시효 기간의 특례는 권리를 그 밑의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특별법에 따라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5년간’ 이렇게 정리하기로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5항까지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8인 중 찬성 5인, 반대 2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석우 차관님, 배형원 차장님과 관계 기관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속기사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