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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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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0회 국회
(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임시회의록)

제2호

국회사무처

(14시1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0개의 법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안건명과 참석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66)상정된 안건

(14시14분)


 의사일정 제1항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이화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실전문위원이화실
 의사일정 제1항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개정안과 같은 취지 및 내용으로 은행법 개정안 등 7개의 법률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금융기관이 자연인인 예금자의 요청에 따라 압류금지생계비를 초과하여 예치할 수 없는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되 다른 금융기관에 생계비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경우에만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생계비계좌에 압류금지생계비를 초과하는 돈이 예치된 경우 그 초과분을 예금자를 위해 개설된 다른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며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의 청구권은 압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입니다.
 민사집행법은 1개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채무자의 일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 압류금지 대상인 금액과 다른 자금이 섞이므로 채무자의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해서는 압류금지효력이 미치지 않고 있어 채무자는 압류명령 취소 결정을 받아 해당 예금에 대한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8호에 따른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압류금지채권으로 보다 실효성 있게 보장하는 방안일 것으로 보입니다.
 특정 계좌의 신설에 관한 사항은 금융기관 소관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이 법체계상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으나 생계비계좌 개설을 통해 보호하고자 하는 채권이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8호의 예금이므로 민사집행법을 개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볼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과 같이 생계비계좌와 관련된 사항을 민사집행법에 규정한다면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 개정안의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은 생계비 보호를 위한 특례이므로 제246조제1항제8호의 예금 및 제195조제3호의 현금에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1개의 생계비계좌 개설을 위해 생계비계좌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 등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개정안은 압류금지생계비 초과분을 예금자를 위하여 개설된 다른 계좌에 송금하도록 하고 있는데 국민연금법 등을 참고하여 생계비 초과금액을 다른 계좌로 송금하도록 강제하기보다는 초과금액이 생계비계좌에 예치되지 않도록 금융기관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넷째, 생계비 보호의 기준이 월 단위로 설정되므로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금액뿐 아니라 1개월간 입금된 금액 또한 압류금지생계비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와 금융위원회는 모두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법무부는 해당 내용을 금융기관 소관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고, 금융위원회는 민사집행법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시행일만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과 같이 규정한다면 법적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 및 취소사건부터 적용되도록 부칙에 적용례를 마련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서 김석우 법무부차관과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법무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과 같은 번거로운 절차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생계비 인출을 가능하도록 해서 압류금지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입법 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민사집행법은 강제집행, 임의경매 및 보전처분, 일반적인 절차를 규율하는 법률입니다. 그래서 민사집행법에 이와 같은 특정 금융계좌 신설과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는 것은 법률의 성격에 다소 어긋나는 면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제도의 원활한 운영이라든지 지속적인 모니터링, 추후 개정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금융기관을 직접 관리·감독하는 부처, 금융위원회 등의 소관 법률인 은행법 등에 관련 규정을 두는 것이 더욱 바람직해 보인다는 의견입니다. 그 외의 사항은 입법정책적인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장님.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법원행정처에서는 채무자의 한 달간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보다 실효성 있게 보장하는 입법 취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사집행법에서는 압류금지채권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생계비 특례 채권에 관해서는 민사집행법에 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현행 안에 따르면 생계비계좌가 압류금지채권으로 명시적으로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압류금지채권 중의 하나로서 반영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85만 원의 판단 기준이 단순히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금액만 판단해서는 안 되고 한 달간의 입금된 금액까지 고려해서 판단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이러한 저희 제반 의견을 반영한 수정의견을 전문위원들한테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금융위원회에서도 나오셨나요?
안창국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장안창국
 금융위 금융산업국장 안창국입니다.
 마이크 앞으로,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금융위원회 의견 간략히 말씀하시지요.
안창국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장안창국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 안창국입니다.
 금융위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페이지를 보시면, 저희는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 압류가 금지되는 계좌 개설하는 취지는 전반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다른 입법례처럼 국민연금법이나 이런 사례를 감안할 때 민사집행을 총괄하는 법령에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범위를 좀 규정하고 금융기관이 1인 1개의 계좌를 개설하는 계좌정보 조회 근거를 만드는 게 타당한 입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법정책적으로 다른 법을 다 모두 고쳐야, 은행법에 관련된 것이나 신협법같이 고쳐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오히려 민사집행법에서 하는 게 일관되고 체계적일 수 있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혹시 수정의견이 있으면 수정의견을 배포해 주시고 그것을 중심으로 위원님들께서 토론하시면 더 효율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님, 수정의견에 대해서 우선 어떤 내용이고 또 어떤 기관 사이에서 수정이 되었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화실전문위원이화실
 수정안은 민사집행법으로 개정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저희가 법원행정처 등과 협의하여 마련한 안입니다.
 먼저 2페이지를 봐 주시면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이 압류금지채권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별도의 규정으로, 246조제1항8호를 신설하는 것으로 규정하였고, 9호에 규정된 압류금지생계비예금이, 생계비계좌가 예금이 우선 보호 대상이고 그 외 예금이 추가적으로 보호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제246조의2(생계비계좌)에서는 생계비계좌 규정이 생계비 보호를 위한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는 내용이므로 조 제목을 ‘생계비계좌’로 규정하고 불필요한 약칭은 삭제하였습니다. 제2항에서는 1개의 생계비계좌 개설을 위해 생계비계좌 개설 조회를 위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제3항에서는 생계비 보호의 기준이 월 단위로 설정되므로 계좌 잔액뿐 아니라 1개월간 입금된 금액 또한 압류금지생계비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도록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등을 참고하여 생계비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이 생계비 초과 금액을 다른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지 않고 그와 관련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서는 부칙에서 시스템 구축 및 대통령령 정비 기간 등을 고려하여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였고 적용례에서 압류금지채권에 대한 적용례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의견이 많이 개선된 것 같은데요.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 담당 성함이 어떻게 되시지요? 아, 안창국 국장님.
 민사집행법 규정을 개정하는 것 자체보다는 개정에 따라서 후속 조치를 취하는 각 금융기관이 후속 조치를 취하고 그다음에 정보를 서로 공유할 수 있고 하는 시스템 구축하는 게 더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이 규정을 보니까?
안창국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장안창국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위임을 해 주시면요, 대통령령에 만들어 주시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금융기관 정보를 조회할 수 있고 시스템 만드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법에서 정해지고 시행령이 정하는 그 과정에 맞춰서 할 수 있고요.
 저희가 그런 정보 조회 문제는 중앙신용정보집중기관이라는 신용정보원이 있기 때문에 중앙집중 조회는 가능하고요. 개별적으로 금융기관, 은행 포함해서 저축은행, 다 그런 계좌를…… 아까 초과 입금되지 않는 계좌를 만드는 작업들은 개별 은행이나 금융기관단에서 움직여야 할 이슈가 있는데 최대한 저희가 독려할 수 있습니다, 그 문제는요.
 그러면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지금 문제는 결국 각 금융기관에 생계비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것이 정보가 다 공유가 되어야 되는 게 1번이잖아요. 그리고 그 내용을 다른 금융기관도 다 알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는 안 생기나요?
안창국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장안창국
 신용정보법상 정보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동의를 전제로 해서 계좌 개설할 때 내 계좌가 건드려, 했는지 동의를 전제로 한다 그러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가요?
안창국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장안창국
 저희가 원래 입법적으로는 6개월을 시행령까지 준비하는 것을 줬는데요. 저희가 신용정보원에서 동의를 전제하는 시스템은 6개월 내에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인데 개별 은행들이 각자 계좌를 만드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금융기관이?
안창국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장안창국
 그래서 저희가 한 1년 정도 시행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1년 정도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은행연합회든 다른 금융기관과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것 1년이라고 수정안이 나온 것은 금융감독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법원행정처랑 같이 논의를 해서 말씀을 드린 건가요?
안창국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장안창국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하나만 좀 확인할게요.
 그러면 은행연합회랑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게 시스템 구축에도 상당한 비용이 드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 비용에 대해서는 별 이견은 없나요, 은행연합회 측에서?
안창국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장안창국
 그러니까 신용정보원은 이미 기왕에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놓은 상태니까요. 그런 조회 기능을 연결하니까 그렇게 큰 비용은 아닌 거고요. 개별 금융기관에서 계좌를 만들, 지금도 입금이 제한되거나 출금이 제한되는 계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에서 하나의 전용 계좌를 만드는 거라서 큰 비용은 안 드는 걸로 얘기가 됐고요. 그래서 금융기관하고 해서 협의가 된 부분입니다.
 이성윤 위원님.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원래 개정안에는 6개월 정도 소요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했는데 1년으로 늘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힘든 서민들을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었는데 6개월이 아니라 굳이 1년을 기다려야 할 이유가 있나요? 그렇게 시스템 구축이 복잡한가요?
안창국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장안창국
 이런 겁니다. 저희가 6개월 생각하는 것은 금융기관에서 시스템을 개발하려면 시행령하고 하위 규정이 다 정비가 되는 걸 보고 그래야지 준비 과정에서 그 이후에 어떤 시스템을 설계할지가 나오기 때문에 하위 규정을 정비하는 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한 삼사 개월 걸리지 않습니까, 시행령 정비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보고 동시에는 진행하지만 시스템 구축하는 데 시간이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6개월이면 너무……
 그러니까 동시에 해 나가면 되는데 6개월이면 촉박하다는 얘기인가요?
안창국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장안창국
 예, 그렇습니다. 같이 동시에 나가는 데……
 불가능하지는 않고요?
안창국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장안창국
 아주 촉박할 것 같습니다, 금융기관 쪽에서는요.
 서민들의 삶은 하루하루가 이렇게 힘든데 우리가 여유롭게 1년 잡는 것은 너무 심한 것 같고요. 원래 공포 후 6개월 이내에 하위 법령 만들어 가면서 동시에 시스템도 만들어 가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국장님, 채무 과다로 인해서 자기 명의의 통장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안창국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장안창국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 집행 영역이 아니었고 관리를 해 본 적이 없어서 이런 관리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한 숫자는 안 나오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까 생계비계좌 이슈 때문에 대법원 판례 같은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서로 혼재되어 있다 보니까 안 되는 거라 저희가 지금 파악한 숫자는 아닙니다. 계좌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아 가지고요.
 어쨌거나 지금 생계비계좌라는 제도 자체가 없어서 대개 채무가 많은 사람은 타인 명의로 급여를 받거나 아니면 예금 거래를 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거기서 발생하는 불이익도 상당히 많고 급여 같은 경우에는 떼이기도 하고 아니면 현금으로 받되 굉장히 감액된 현금을 받아서 퉁치기도 하고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것을 지금 막고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1인 성인에 한해서 자기 생계비계좌 하나를 개설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예컨대 미성년 자녀를 둔 가장의 경우에 생계비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안창국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장안창국
 예.
 아까 보니까 1인인 경우에 185만 원인데 그런 가장인 경우에 어떤 보호 방법이 있나요? 미성년 자녀를 둔 것을 입증하면 생계비를 250만 원까지 한다든가 그런 내용도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안창국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장안창국
 아마 그것은 민사집행법에서 생계비를 얼마를 보장하고 어떻게 보장하는 방법의 문제라서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면 차장님, 여기에 185만 원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1인인 것 같습니다.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예, 민사집행법 시행령 2조에 보게 되면요 ‘민사집행법 195조 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이란 185만 원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미성년 자녀를 둔 가장인 경우에 금액을 좀 더 증액시켜서 생계비로 보호받을 수 있는 건지 그거를 한번 여쭙는 건데요.
 혹시 상황을 알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문구만 봐서는 ‘채무자 등의 생활에 필요한 1개월간의 생활비’라고 규정이 돼 있고요, 그 금액을 185만 원으로 정하고 있어서 ‘채무자 등의 생활에 필요한 1개월간의 생계비’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민사집행법에 이런 게 있으면 법체계의 일관성도 있고 또 간명하게 국민들에게도 홍보가 돼서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수정의견도 그 점에 기해서 아주 꼼꼼하게 마련해 주신 것 같고.
 그다음에 대통령령으로 위임을 해서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금융기관 사이에 어느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도 대통령령 만들 때 금융위원회 의견도 반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1년은…… 그러게요. 대통령령을 또 바꾸고 해야 되니까 저도 지금 1년이 좋을지 6개월이 좋을지 9개월이 좋을지 조금 고민이 되긴 합니다.
 이건 안정적으로 가는 게 맞고요. 각 기관에서 이것 대통령령 정비하고 금융기관별로 지정하고 하는 시간도 굉장히 소요가 되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상황이 전체적으로 국정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금융위원회에서 이것 주관하더라도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런 제도를 만들면 기본적으로 안정적이고 확정적으로 만들어야지 서둘러 가지고 일단 만들어 놨다가 그걸 나중에 수정하면 결국 그 혼란은 우리가 도와주고자 하는 소위 압류된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기관에서 이 정도 얘기하면서 충분하게 고려를 했으면 그대로 1년을 유지해 주는 것이 좋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너무 이해하면서도 지금이 되게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부분은 사실은 생계 통장을 압류를 금지하자는 건데 최대한 빨리 해야 된다. 저는 당장이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니까 6개월로 하는 게, 지금 위원장님이 고민이시라면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안창국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장안창국
 저희가 최대한 앞당겨 보는데 은행 중심으로는 맞춰 가는 데 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상호금융권, 저축은행이라든지 이런 데는 약간 좀 더 느리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운영의 묘는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계적으로 은행 계좌 중심으로 먼저 움직이면서 시간 갈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법에서 1년을 주신다면 은행부터 단계적으로 그 범위, 1년 내니까요 돌아갈 수 있는 구도는 저희가 한번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생계 유지를 위한 압류 통장이 일반 은행이 많을까요? 대부분이 금방 말씀하신 상호금융이나 저축은행이나 신용보증이나 이런 데 있을 것 같은데?
안창국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장안창국
 그런데 은행이 오히려 압도적으로 계좌가 많고요. 제가 그 숫자가……
 그래요? 계좌는 많지만 이런 류는 은행보다는 그런 쪽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안창국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장안창국
 그거는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대상, 어떤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건데 저는 계좌 중심으로 얘기한 거고요.
 그런데 저희가 압력, 계속 얘기를 한다 한들 제2금융권이나 이런 쪽은 범위가 넓습니다. 왜냐하면 상호저축, 상호금융이라고 농협·수협 그 단위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산 개발하는 것을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법에서 6개월을 앞당겨 놓으면 이행이 안 되는 상태가 될 수 있는 부분 때문에 저희가 그러는 겁니다.
 이거 안 그러면 기초생활수급 돼서 다 나라에서 돈 따로 줘야 되는 사람들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생계를 할 수 있는 통장을 갖고 있다면 기초생활수급이나 다른 돈이 나갈 이유가 없는 안전한 장치가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기재위도 해 보고 한국은행도 만나 보고 다 은행들도 봤지만 지시 내리면 일사불란하게 그 통장을, 생계 통장이라고 하는 부분을 체크하게 되고 그렇게 보호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일사불란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안창국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장안창국
 최대한 움직여 보겠는데 혹시라도 법적 이행 불능 상태가 나올 수 있어서 저희가 걱정해서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6개월을 주장합니다. 절충안을 마련해 주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화실 전문위원님, 수정의견 1년은 이게 어떻게 나온 거지요?
이화실전문위원이화실
 은행연합회와 금융위원회 등이 해당 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기간이나 이런 거를 고려해서 그쪽에서 시행일을 1년으로 조정해 달라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금융위원회 쪽에서 요청한 기간이라는 말씀이군요.
 그러면 내용은 정리가 됐고 시행 부칙은 따로 넣는 것으로 하고, 시행일이 제일 문제인데 저도 정답은 모르겠습니다. 시행일 빠르면 좋을 거는 같은데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장동혁 위원님 먼저……
 그런데 이게 우선 국민에게 홍보할 시간이라든지 법의 내용을 알리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당겨도 되지만 시스템 구축이 되지 않으면 법을 사실상 집행할 수 없게 되는 법 집행 불능 상태가 되는데, 당장이라도 하면 좋지요. 이게 꼭 필요한 법이고 중요한 법이라는 건 알겠는데 결국은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시간이 있는데, 그렇다고 그것을 일반 금융권하고 또 다른 제2금융권 이렇게 나누어서 시행 시기를 달리할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기관의 의견은 존중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시행이야 뭐 오늘이라도 당장 하면 좋지요. 꼭 필요한 법인 것은 누구나 다 알겠지만 저는 법 집행 불능 상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성윤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저는 이 법 취지가 정말 1년이면 100만 명 이상의 자영업자 폐업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 취약계층은 하루하루 아르바이트를 해도 자기 이름으로 돈을 못 받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왜 정부 기관은 이렇게 한가하게 생각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시스템 구축 6개월, 1년, 2년, 3년 후에 탄탄하게 만들면 좋지요. 그런데 제가 금융위원회의 능력을 못 믿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믿지 못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금융위원회 시스템이 세계 최고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시스템에서 취약계층한테 이런 합법적인 제도를 만들어 주는 상황을 시간을 1년 달라고 했다? 그러면 하루하루 서민들 몇십만이, 지금 신용회복지원위원회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제가 숫자는 기억 못 하는데 굉장히 숫자가 많은 걸로 들었거든요. 이렇게 하루하루 고통을 받는 사람들 생각은 안 하고 한가롭게 법을 만들어 놓고 ‘1년 시간 주십시오’ 하고.
 이 사람들은 다 죽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정부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들면 당장이라도 만들겠습니다. 이게 시스템을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뭐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서민들, 취약계층들은 하루하루 이렇게 정말 힘들게 벌어도 자기 계좌로 돈도 못 넣고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런 국민들의 고통을 생각한다면 정말 가능한 한 빨리,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민들을 위한 정부라면 그렇게 좀 했으면 어떨까.
 긍정적으로 생각을 좀 해 주십시오.
안창국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장안창국
 저희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밤을 새서도 할 수 있는데 개별 금융기관 간에 연결을 하고 시스템을, 계좌를 만들어야 하는 이슈 때문에 저희가 은행연합회라든지 다른 협회의 의견을 들은 거라서, 저도 솔직히 시스템 구축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신속히 하자는 취지는 정말 공감하는데요 그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 구하겠습니다.
 이게 또 대통령령도 만들어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대통령령 만들고 시스템도 구축해야 되고 두 가지 큰 절차를 필요로 할 텐데요. 정답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시스템 구축은 정부에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령 만드는 거는 정부가 할 일이고 시스템은 금융기관 쪽에서 하는 거거든요.
 정부가 독려하고 할 수는 있겠지만 최종적으로는 민간 금융기관에서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데……
 금융위원회가 감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기간에 있어서 정답이라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우리도 그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물론 빨리 하자고 하는 취지는 다 100%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본인들이 직접 얘기한 것이 당사자들이 이런 시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한다면 저희들이 그것도 인정해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규정 자체가, 그렇다고 해서 그전에 생계비 예금이 보호가 안 된 게 아니라 보호하는 데 있어서 예금자가 나중에 과다 압류가 되면 그것을 다시 분류하는 데 본인이 신청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배제하자고 하는 새로운 권익의 개선 사항인데,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까지 해당 기관, 민간 금융기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 설명을 했으니 그대로 인정해 줘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6개월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또 서로 다 좋은 취지에서 했으니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다면 하되, 어쨌든 그러면 양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1년으로 하시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이성윤 위원님 그냥……
 양해를……
 아니, 저는 꼭 1년으로 할 것인지……
 제가 기사를 한번 찾아봤어요. ‘일하고 싶은데 통장이 없어요’, ‘생계비 계좌’ 해 가지고 어떤 20대 초반이 음지에서 살고 있다. 그러면서 알바를 해도 최저임금을 주지 않는 편의점 점주에게 항의조차 할 수 없었다. 또 어떤 기사를 보니까 ‘입금 가능 통장 없어 일용직 전전, 빚을 갚지 못하게 하는 구조다’, 이렇게 비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1년간 저것을 미뤄야 되는지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사실은.
 맞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7개월이라든가 8개월이라든가 이런 제안을 해 주셔야지. 여기 오시려면 적어도 이런 통장을 개설하지 못하는 이런 분들이 몇 분 정도 되는지, 신용회복지원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알아봐 가지고 와 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야지 ‘우리 행정력이 그러니까 이렇게 해 주세요’……
 이것은 통장 개설을 못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건 채무자가 압류 금지 채권 범위를 변경 신청하는 그 불편함을 시스템적으로 개선해서 압류 금지 채권을 딱 규정하자는 내용이지 통장을 개설 못 하는 사람을 도와주자 그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들어가 있어요. 이성윤 위원님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 내용이지 그러면 뭐예요.
 저는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이해를 했는데……
 기본적으로는 그런 시스템의 모순이 있으니, 여기 입법 제안 취지도 그것이지 않습니까? 채무자가 자기가 185만 원 이상의 예금을 가지고 있는데 185만 원만 압류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범위를 초과해서 압류가 돼서 출금이 안 되니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해 달라는 게 기본적 법안의 제안 취지 아닙니까?
 그러니 그런 거 하는데 사실은 6개월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굳이 여기서 같이 이거 가지고 막 6개월이냐 아니면……
 그러니까 시급하다는 걸 우리는 이야기하는 거고 그런데 이걸로 길게 갈 것까지는 없다, 그동안도 좀 그랬으니 저희가 우선 시급함을 한 번 더 이야기하고 1년으로 해서 그러면 가는 걸로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1년에 2만 건이나 된다고 저희가 본 자료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안창국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장안창국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대안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업권에서 시스템 구축하는 데 드는 시간을 요구하고 그다음에 시행령이나 하위규정이 다 정비가 돼야 되니까, 그래야 시스템 설계에도 오류가 없다는 이유 때문에 그런 거니까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융기관에서도 이렇게 하면 훨씬 편해요. 왜냐하면 예금자가 다시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을 신청하면 또 고쳐 주고 고쳐 주고 해야 되니까 금융기관에서도 이렇게 바꾸면 훨씬 편하지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들이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니까.
 편하지만 사실은 다 뺏고 싶은데 못 뺏는 부분이 있는 것이지요.
 그러게요.
 그것을 어떻게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렇지요. 그런 측면이 크지요.
 그래서 그런 거지.
 저도 6개월은 너무 급박한 것 같고 1년은 너무 좀 나이브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9개월 생각도 들긴 했는데……
 9개월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전문위원께 한번 여쭤봤는데요.
 9개월은 안 돼요?
이화실전문위원이화실
 찾아보고 있는데요.
 9개월의 사례가……
 그냥 넘어갑시다. 중요한 문제도 아닌데 이거 가지고 지금……
 그러면 일단 수정의견대로 가결하고요. 혹시 변동이 생기면 전체회의에서 의견을 주시면……
 예, 좀 더 보고.
 예, 시행일만 하는 거니까.
 국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상범 위원님 의견에 그냥……
 반대하셔도 돼요. 새삼스럽게 그래. 갑자기 가까운 척하면 내가……
 왜 좀 잘해 줘도 또 그래.
 감사합니다.
 오래간만에 또……
 중요한 때 잘해 줘야지.
 이게 중요한 때인데.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지금까지 논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62)상정된 안건

(14시44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정환철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철수석전문위원정환철
 배부해 드린 자료, 의사일정 제6항입니다. 홍기원 의원안인데요. 2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개정안은 ‘불법체류외국인’을 ‘체류자격위반자’로 이렇게 용어를 변경하는 개정안입니다.
 여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면 이 개정안의 취지는 불법체류외국인이라는 용어가 너무 외국인이 일반 형사범이나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라는 인식을 심어 주는 측면이 있어서 적절한 중립적인 용어로의 변경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제안된 법안이고요.
 국가인권위의 참고사항, 오른쪽의 3페이지 박스 보시면 불법체류라는 용어가 이주민에 대해서 부정적 인식을 부여해서 해당 용어의 사용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는 국가인권위의 독립보고서도 있었고요. 국제기구에서도 불법체류라는 용어는 가급적 자제하였으면 하는 그런 장려책도 있습니다.
 밑에 대상 범위 축소 가능성인데요. 현행법을 보면 불법체류외국인은 규정이 돼 있는데 체류자격위반자나 체류기간도과자, 밀입국자, 유효한 체류자격 소지자였으나 체류조건을 위반한 자 등 모두 체류자격위반자 외의 외국인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개정안대로 체류자격위반자로 이렇게 규정했을 때는 개정안이 본래 의도와는 다르게 그 대상 범위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불법체류외국인이라는 용어를 삭제하는데 재한외국인과 불법 체류외국인을 모두 포함하는 그런 개념으로서 체류자격위반자가 아닌 국내 체류 외국인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수정의견을 3페이지 하단에 제시했고요. 4페이지에 걸쳐서 있습니다.
 이런 수정의견이 실태조사의 현행법의 취지라든지 그리고 인권 친화적인 측면 그리고 국제 규범의 어떤 권고 사항, 그리고 또 출입국관리법에서 국내 체류 외국인이라는 입법례가 있습니다. 이런 저런 여러 사정을 감안했을 때 국내 체류 외국인으로 다시 수정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법무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원안과 같은 체류자격위반자라고 할 때는 예를 들어서 E-9으로 들어왔는데 E-7에 해당하는 임무에 종사한다라는 정도에 국한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체류 기간이 도과된 사람은 체류 자격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고, 처음부터 유효한 자격 없이 들어온 사람들은 자격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어서 체류자격위반이라고 하는 용어는 상당히 범위가 좁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의 예를 보더라도 일리걸(illegal)이라고 불법이라고 하는 말을 일반적으로 쓰고는 있기 때문에 불법체류자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우리나라에만 쓰는 용어라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다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이 재한외국인과 불법체류외국인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에서 국내 체류 외국인으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입법정책적 결정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수정의견 주셨는데요. 수정의견 중심으로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더 토론 안 해도 될 것 같은 내용인데요.
 특별한 이의 없으신가요?
 이대로 가도 되겠네요.
 아주 좋은 법을 내서 금방 통과됐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은 지금까지 논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53)상정된 안건

(14시49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이화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실전문위원이화실
 의사일정 제7항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헌법재판소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관련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것으로 지난 12월 19일 소위에서 논의되었습니다.
 제1차 소위에서는 일시적인 사고와 궐위 등을 구분하여 궐위 등의 경우 재판관회의 투표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선출하도록 하는 것은 권한대행의 취지, 정치적 중립성, 민주적 정당성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대법원장 등의 권한대행과 동일하게 법률에 명시적으로 선임 헌법재판관이 권한대행을 하도록 규정하거나 헌법재판소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현행대로 규칙에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2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헌법재판소규칙에 따라 재판관회의를 통하여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선출해 오던 것을 법률로 상향하는 것에 불과하여 정치적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관련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는 것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상의하여 다음 소위까지 의견을 제출하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법률안 심사를 위해 헌법재판소 김용호 사무차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 김용호 사무차장님.
김용호헌법재판소사무차장김용호
 저희는 헌법재판소의 3·3·3의 정치적 특수성이나 합의체적인 성격을 감안해서 그동안 이러한 규정을 과거에 재판관님들의 합의에 따라서 결정해서 운영을 해 왔고요. 그 과정 속에서 크게 문제점이 없이 그동안 잘 운영해 왔던 사항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을 그대로 법안으로 하는 것에 대한 기본 입장입니다.
 예? 다시 한번 정확히……
김용호헌법재판소사무차장김용호
 제안된 법안대로 재판소규칙에 있는 것을 법률로 상향하는 데 대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률로 규정하는 것에 동의하신다는 입장이라는 말씀이시지요?
김용호헌법재판소사무차장김용호
 예,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기관 의견도 있으신가요?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없습니다.
 없으시면 위원님들 의견을 주시면 어떠실까요?
 제가 잠깐 의견을 드리면, 이게 자연스럽게 해 오던 건데 법률로 올림으로써 혹시 불편하거나 그러지는 않으신가요?
김용호헌법재판소사무차장김용호
 예, 그동안 해 오던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동안 해 와서 혼란이 올 수도 있지만…… 그냥 자연스러웠는데 법률로 가면 오히려 더 확실해지니까 괜찮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김용호헌법재판소사무차장김용호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규칙이 몇 년 유지된 거지요?
 90년에 만들었는데요, 90년.
김용호헌법재판소사무차장김용호
 예, 90년 그때 설립과 동시에……
 거의 30년 가까이 한 거라 법률로 상향시켜도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김용호헌법재판소사무차장김용호
 예, 그렇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제도가 진행되는 데 있어서 사회적으로 문제점이 있다든가 또는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하게 법률에 올려서 이것을 국민들에게 알려 줘야 된다 이런 필요성이 있다면 규칙이나 시행령에 있는 것을 법률로 올리는 것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90년에 운영된 이래 권한대행과 관련돼서 여기 규칙에 따라서 지금까지 늘 반복되게 진행돼 왔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아무런 이유 없이 규칙에 있는 내용을 법률로 올린다, 이렇게 되면 사실은 법률 만능주의로 자꾸 빠지거든요. 규칙에서 잘 진행되고 있었던 사안에 대해서 굳이 법률에 올릴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게 제 의견이고요.
 그런 경우라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행령의 내용이 정말로 법률과 저촉의 논란이 있다든가 이것은 시행령을 두는 것보다 법률로 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데 이런 식으로 자꾸 규칙에 있는 것을 법률로 올리는 이것이 우리의 법률 문화에서 적정한지에 대한 의문입니다.
 다만 내용의 변경 없이 규칙을 올리는 거기 때문에 굳이 민주당 위원님들이 꼭 올려야 된다고 주장한다면 제가 그것까지 막아 낼 수야 있겠습니까마는 제 입장에서는 제도상으로 진행되는 데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을 갑자기 법률로 올리는 것이 과연 필요한지 이 부분을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무차장님,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에 관한 규칙의 위치가 어떻습니까? 대통령령입니까, 아니면 헌법재판소 자체 규범입니까?
김용호헌법재판소사무차장김용호
 자체 규범입니다. 저희는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부처의 대통령령에 해당하는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체 규범이라는 말씀이시고요.
김용호헌법재판소사무차장김용호
 예.
 헌법재판소의 위상이라든가 중요성에 비추어 보면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위상에 맞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수정의견으로 통과를 시켰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수정의견이 뭐였지요?
이화실전문위원이화실
 7페이지 봐 주시면 의결정족수 관련해서……
 아, 7명 이상이 아니라 3분의 2 이상으로?
이화실전문위원이화실
 예.
 숫자가 왔다 갔다 하니까.
이화실전문위원이화실
 예.
 조금 내용이 확실하고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되는 점도 있습니다.
 그러면 수정의견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은 지금까지 논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용호 사무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법률로 정해서 더 확실해지셨네요.
김용호헌법재판소사무차장김용호
 예, 감사합니다.
 

8.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24)상정된 안건

9.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07)상정된 안건

10.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25)상정된 안건

(14시55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0항까지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화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실전문위원이화실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와 3페이지의 개정안의 내용과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시기를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에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즉시’로 앞당기려는 것입니다. 현행법에서는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먼저 마치더라도 같은 날 임대인이 저당권 등을 설정할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을 제대로 변제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개정안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즉시 대항력이 발생하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주민등록부와 등기부는 처리하는 관할기관이 달라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즉시 대항력을 인정하여 같은 날 행해진 등기와 경합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관계의 선후를 밝히기 어려울 수 있어 선후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의 구축 등 공시 방법의 보완이 전제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체토론 과정에서 주민등록부와 등기부를 서로 다른 기관에서 관리함에 따라 대항력 발생 시점을 개정안과 같이 변경하기 위해서는 통합시스템 또는 관계 기관 간 협조체계 구축이 우선되어야 하므로 관계 기관은 해당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은행연합회는 대항력 효력 발생 시점을 특정하기 어려울 경우 은행 등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임대차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주택을 담보로 하는 대출 취급에 보수적 태도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임대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면 이를 임차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통지를 받은 임차인은 통지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보증금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라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이 발생하기 전에 임대인이 임차주택에 저당권 등을 설정할 경우 해당 저당권 등이 우선하여 변제되므로 임차인의 보증금이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개정안은 이를 예방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가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은 임대차계약 후 임대차 전 기간에 대하여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이 발생한 이후에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후순위저당권보다 우선하여 보호된다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안 제3조의8제2항에서 임대인의 저당권 설정 시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 요청권을 부여하는 것은 임대인의 자유로운 재산권 처분행위를 지나치게 제약할 우려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의 부칙은 개정안 관련 사항이 규정된다면 적절한 준비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 시점을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한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우선 기관 의견 들어 보겠습니다.
 기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법무부 의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항력 발생 시기 관련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개정 취지에 공감을 합니다. 다만 등기와 주민등록과 관련된 담당 부서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선후 시기를 명확하게 규명할 수 있는 시스템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통합시스템의 구축이라든가 이해관계자들의 충분히 의견 수렴 등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저당권 설정 시 통지의무 관련된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것으로 예상을 했던 임차인에게 예기치 못하게 전격적인 기습 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를 훼손시킬 때 당해 임차인으로 하여금 해지 기회를 줘서 권리를 보호하게 하고자 하는 취지에는 적극 공감합니다.
 다만 현재 개정안의 문제는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 규정을 보시게 되면 임대인은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 통지할 의무가 있다고 1항에 규정이 돼 있고 2항을 보시게 되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 임차인이 해지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1항에 따른 통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오히려 비난 가능성이 훨씬 높은데 그 경우에 대해서는 해지를 할 수 있다라는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기본적으로 기습적인 전격 저당권 설정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한다는 데 취지가 있다는 점을 비추어 보게 되면 그런 피해 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취득했고 그 이후에 저당권을 설정했다면 임차인으로서는 당해 부동산을 경매 과정을 통해서 우선변제받는 데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면 권리 침해가 없다고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까지 해지권을 주는 게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고.
 또 세 번째는 경우에 따라서는 임차인이 이 제도를 악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임차인이 임대받은 지 몇 년이 지난 상태에서 자기가 보증금을 회수받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몇 년 후에 집주인이 우연하게 저당권을 설정했다는 이유만으로 전격 해지할 수 있다고 한다면 만약에 집값이 계속 내려가서 전세보증금이 하락되는 상태에서 계약 기간을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빨리 탈출하게 하는 그런 임차인의 구실로써 악용될 소지도 있어서 기본적으로 취지에는 공감합니다만 여러 가지 면에 비추어 봤을 때 문제점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차장님.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법원행정처에서도 방금 법무부차관이 말씀하신 것처럼 신중 검토 또는 추가 검토 의견입니다.
 보충적으로만 말씀을 드리자면 대항력 발생 시기 관련해서도 주민등록 이외에도 주택의 인도라는 요건이 필요한데 인도라는 것은 공적 기관의 확인을 거치지 않고 당사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시점을 특정하기가 어렵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3자가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이 없음을 확인한 다음에 물권변동 등기까지 경유했음에도 같은 날 이와 같이 인도와 주민등록이 마쳐짐으로 인해서 불측의 피해가 발생할 수가 있고 이랬을 경우에 전체 부동산 거래의 거래비용 상승이나 장해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저당권 설정 시 통지의무 관련해서도 차관께서 말씀하신 부분 많이 공감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개정안이 달성하고자 하는 임차인의 권리보호는 임차인이 사전에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갖춤으로써 해결할 수 있어야지 개정안으로써는 임차인의 권익이 현저히 개선된다고 보기가 어렵고 오히려 임대인의 자유로운 처분행위를 지나치게 제약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나항은 조금 문제도 많고 부작용도 있어서 이것은 논외로 하시고 특별히 주장하실 부분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항은 저도 개정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이고요. 가항 위주로 논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가장 사례가 많은 1항에 대해서 저희가 개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에 집중해 주시면 효율적으로 토론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먼저 차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즉시’라고 해서 시·분까지 특정하도록 돼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시·분이랑 어느 게 더 빠르냐 그것으로 우선순위를 매긴다라고 하는 그런 전제에 다 있는 것이지요?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예. 그리고 현행법안에 따르면 그다음 날 0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다음 날이 되게 되면 구체적인 시각이 언제 이루어졌느냐는 판단 요소가 아니게 되는데요. 지금 개정안에 따르면 시점이 특정돼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즉시’가 참 특정하기 어려운…… 아니면 확정일자 인부라고 하는가요? 인부 일자에 찍힌 그것으로 해야 되느냐 고민이 될 텐데, 이것을 주민 등록을 마친 날로 바꾸고 그다음에 근저당권 설정된 것과는 같은 순위로 하는 것은 좀 어떻습니까? 시분초를 따지지 않고 날 위주로 해서 같은 동순위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같은 날짜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언제 먼저 등록이 됐느냐에 따라서 선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같은 날이라서 동시에 보호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동시 보호 규정을 두면요? 그런 것은 법체계를 좀 혼란스럽게 하나요? 그렇습니까?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예.
 그렇기도 하고……
 위원님들 토론해 주십시오.
 장동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저는 이 법 가항도 법 취지에는 100% 공감을 하는데요 기술적으로 너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조금 더 정치하게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차장님, 지금 등기가, 근저당권이 접수가 되면 접수된 것은 바로 입력이 되나요, 등기가 다 되지는 않더라도?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조회를 말씀하시는가요?
 예.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예, 조회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접수 즉시 조회가 가능하고 지금 등기사항이 진행 중이라고 하는 게 뜨지 않습니까, 그 부동산에 대해서는?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예.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은 임대차계약 당시까지 그런 것들이 전혀 뜨지 않았는데 임대차계약 하고 그날로 근저당권 설정하고 접수하는 그런 경우들이 지금 주로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확인해도 확인도 안 되거니와 어쨌든 그게 우선순위가 되고 임대차는 그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한다는 건데, 그러려면 결국은 등기 접수와 주택 주민등록 이게 언제 됐는지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정확하게 돼야지만 나중에 선후관계를 따질 수 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은행권에서는 주민등록 된 것을, 더군다나 아까도 또 말씀하셨지만 인도까지가 요건인데 그것을 어떻게 다 확인해 가지고 근저당을 설정할 수 있겠습니까?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관련 의견을 보게 되면 통합해서 뭔가 시스템을 구축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등기와 관련해서는 일반인들의 접근성이 있습니다. 등기 신청이 이루어졌다라든지 아니면 언제 등록이 됐다랄지 이런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주민등록은 언제 이루어졌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보통 계약을 하고 나서 인도하기 전에 주민등록 옮겨 놓고 미리 확정일자부터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결국은 인도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미리 주민등록을 옮겨 놓고 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저런 걸 다 따진다면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서 저는 충분히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 통합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도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또 남아 있는 것이고요.
 예.
 차장님한테 좀 물어보는데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취지는 굉장히 공감을 하지만, 임차인이 예측하지 못한 기습 등기 예방하자는 취지는 공감하는데 이와 같은 사유, 즉 본인이 인도해서 주민등록 하기 전에 기습적으로 등기해 가지고 그로 인해서 피해를 봤다든가 이런 사례들이 좀 많이 발생을 했나요? 통계적으로 이런 사례가 있었나요?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법적으로.
 전세사기 같은 경우……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그런데 그것은 형사적으로는 전세사기의 대표적인 유형인데 구체적인 사례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별도로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전세사기 중에 등기를 이렇게 기습적으로 하는 건지 아닌지, 전세사기의 형태가 어떤 형태인지를 한번 봐야지 우리가 이 법 개정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결국 필요성에 의해서 법을 개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법무부에서 전세사기 유형 중에서 이것처럼 인도받아서 주민등록 하기 전에 기습 등기를 통해서 전세사기를 일으킨 사례가 있는지 그런 걸 뽑을 수 있겠나요, 사안을?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예, 그것은 확인이 가능합니다.
 확인 가능합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연구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한 것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실증적으로 보고 나서 재검토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법리적으로는 여러 가지, 장동혁 위원이나 법무부차관, 차장 다 이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도 우리가 개정한다면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은 실증적인 통계 검토를 하고서 하는 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나항을 둔 것 같아요. 그렇게 계약하고 나서 근저당 설정하려면 그날이라도…… 어쨌든 계약 이후에는 통지하라는 건데 2개월 안에 통지하면 결국은 그날 근저당 설정하고 은행권으로 물건 다 넘어가 있는 상태에서 이것 통지해 봐야 보증금 회수되겠습니까? 그러니까 2항 해 봐야 그것은 사실상 전혀 보호 조치가 되지는 않는 거고요. 1항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기술적으로는, 법률적으로는 너무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오히려 법률 관계를 더 복잡하게 하고 불안정하게 만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차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대항 요건이 주택 인도랑 주민등록을 마친 때인데 주민등록을 마친 때는 확정일자로 증명이 되는 거고요.
 주택 인도는 저희가 어떻게 해 왔지요? 열쇠를 받는 걸로 해 왔나요? 아니면 판례상 그 입증은……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그러니까 보통은 주택 인도를 받아야 주민등록을 할 텐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등록 이전부터 해 놓고서 주택 인도를 뒤늦게 하는 것은 개별 소송이 발생하게 되면 입증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입증 사항으로?
 입증 사항이지요.
 우선변제권에 대한 입증 사항이지, 뭐.
 그것은 어쨌건 임차인의 부담으로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예, 인도를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될 텐데요.
 그러니까 임차인의 부담으로……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예를 들어서 이사 계약서를 제출한다랄지, 아니면……
 주택 인도는 임차인이 입증하고 그다음에 주민등록을 마친 때는 확정일자로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인도는 임차인의 부담으로 하고 사실은 주민등록을 마친 때 확정일자 그 시간만 근저당권이랑 따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예.
 그러면 그 시스템을 서로 연계하거나 아니면 서로 팩스라든가 아니면 전자문서 같은 걸로 확인을 해서 어떤 시분초를 확정할 수 있는, 아니면 아까 장동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근저당권 신청이 접수가 되었다 그런 게 뜰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수는 없습니까?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현재 저당권 설정과 관련해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모든 사람들이 액세스(access)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 등기 신청이 됐다랄지 아니면 등기가 됐다랄지라는 정보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주민등록의 등재는 해당자가 아니면 관련 정보를 얻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그런 정보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저당권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많은 우려를 하게 되고 그런 문제점이 생길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그 대상 임차 물건에 등기가 접수되었는지, 근저당권이 접수되었는지도 확인이 가능합니까?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중개인한테 의뢰를 할 때 중개인 입장에서는 바로 열람을 해 보고 등기사항이 없다라는 것을 끼워 준 다음에 거래가 이루어지게……
 아니, 그것은 등기가 됐을 경우고요. 전세사기가 많이 되는 경우는 접수를 갖다가 해 놓은 상태이지 않습니까? 근저당권 설정 기간 사실은 당일 접수해서 당일 날 등기가 되지 않습니까? 한두 시간 내에 되지 않나요, 서류에 미비점만 없으면?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시간이 얼마 소요되는지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두 시간 내에 되는데 지금 전세사기를 당하시는 분들은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접수되었는지 그것을 확인 못 해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건데요, 접수가 되었는지 여부.
 잔금 주고 나서 접수되는 게 문제지요. 잔금 줄 때 확인했는데 없다가 잔금 주고 나서 근저당 접수하면……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런 사례가 좀 있나?
 그러니까 사례를 좀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통계 자료를 한번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장동혁 위원님 말씀대로……
 대표적인 게…… 차장님, 보통은 전세계약이라는 건 계약금 10% 주고 중도금 없이 잔금을 주기 때문에 보통 잔금 지급하면서 공인중개사들이 다 확인하거든요. 그러면 등기 안 돼 있어도, 접수만 돼 있어도 지금 등기상 등기 진행 중이라고 경고가 뜨기 때문에 그러면 확인하고 안 주면 돼요, 잔금을. 그런데 보통은 잔금 지급하고 다 했는데 잔금 받고 나서 등기 접수하는 경우가 문제잖아요, 그날. 결국은 그날 공백이 생기는 겁니다. 잔금 받고 나서 그 공백인데 그때는 확인인 안 되지요, 임차인이.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 사이의 공백 때문에 지금 이런 규정을 두려고 하는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개정안이 즉시로 바꾸자는 것 아닙니까, 즉시. 그러면 그 즉시 확정일자 받고…… 그 즉시가 예컨대 법원에서도 알 수 있게 되면, 그러면 즉시로 되면 금융기관이 사기당할까 봐 또 걱정하시는 거잖아요, 이 경우에는. 그러면 금융기관이……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금융기관에서는 주민등록의 등재 여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개발할 수는 없는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금융기관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주민등록이라든지 이런 걸 들여다볼 수 있게 하는 것도 새로운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제 생각에는 이게 지금 서민을 보호한다는 명분인데 사실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자기 집을 간단한, 비싸지 않은 집도 임대를 놓고 다른 집에 임차를 하는 경우도 많고 다 금융기관 대출을 끼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래 관행이 대부분 확립돼 있어서 대부분은 보호가 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바꿔 버리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들고 또 거기에 다시 다 적응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 케이스가 많지 않은 것이, 지금 기본적으로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경고가 뜨기 전에 그 순간에 기습적으로 하는 경우인데 그 기습적으로 하는 짧은 시간에 등기를 바로 접수해서 하는 케이스가 저는 생각보다 엄청 적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명백히 형사처벌 대상인데 자기가 감옥 갈 각오하고 하는 거여서 과연 그런 경우에 내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등기부등본이 깨끗한 상태에서 이렇게 기습 등록을 해서 내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 하는 케이스가 몇 건이나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그거대로 보호하는 장치는 두더라도 이게 생각보다 비용이 엄청나게 들 것 같아요.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내가 확인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대출에 있어서 오히려 보수적으로 더 엄격하게 해서 서민들 대출을 막아 버리는 우를 범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차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인한테 양해를 구하고 전날 가서 주민등록 옮기고 확정일자 받거나 아니면 본인이 그냥 조용히 옮기고 확정일자 받으면 주인도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하루를 앞당기기 위해서, 자기가 잔금 받는 날 뭔가 등기가 있을지도 모르는 그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전날이든 아니면 전전날이든 미리 주민등록 옮겨 놓으면 결국은 아무 상관 없는 거잖아요. 보통 그런 관행들이 그래서 있는 건데…… 글쎄요, 저는 이게 문제 해결의 방법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전문위원이 좀 사례를 얘기해 봐 주세요.
이화실전문위원이화실
 그 구체적인 사례는 찾지 못했고, 그렇지만 안심전세포털이라고 해서 전세사기와 관련해서 임대인들한테 전세사기 예방법 안내한 사항에 보면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금 소위자료 5페이지 보시면 각주의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특약 사항의 첫 번째 사항을 보면 ‘주택을 인도받은 임차인은 언제까지 주민등록과 확정일자를 받기로 하고 임대인은 위 약정일자의 다음날까지 임차주택에 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안심전세포털에서는 이러한 특약사항을 활용해서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이러한 특약 사항을 포함하도록 안내하고 있는 내용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서두에서 이게 되게 복잡한 문제를 담고 있다라고 말씀드린 건데요. 어쨌든 개정안 취지에 따라서 임차인의 보호를 더 두텁게 하려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봤지만 참 쉽지 않은 구석이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좀 하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주민등록을 이전한 다음날 대항력이 있는 것을 주민등록을 이전한 즉시로 바꾸자는 거잖아요? 그게 시스템을 원래 인도받은 날 또는 주민등록 한 다음날이었던 것을 인도를 받은 날 또는 주민등록을 등록한 즉시로 바꾸는데 무슨 시스템이 더 바뀌어져야 되고…… 주민등록증은 확인이 안 돼서 그러나요? 다음날이나 즉시나 똑같은 것 아니에요?
 원래 법이 다음 날 대항력을 갖게 하자라고 하였던 것을 다음 날이다 보니까 임차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사이에 전세사기나 그 갭이 있으니까 주민등록을 등록한 즉시로 하자는데 이게 통합시스템이 또 필요하고 막 이런 이유가 있나요?
 주민등록을 등록한 다음 날로 하는 것도 주민등록이 등록됐는지 안 됐는지 보는 건데, 즉시 하는 거랑 똑같은데. 그걸 잘 모르겠는데, 아까 통합시스템이 갖춰져야 되고 등기는 등기를 통해서 띄워 보면 알지만 주민등록은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게 뭐가 다르지요? 다음 날이라고 하는 것하고 즉시라고 하는 것하고?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다음 날로 하게 되면 0시에 그 효력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요, 언제 했는지를 불문하고 0시로 규정을 하는데 언제 했는지를 불문하는 이유는 인도는 알 수가 없는 측면이 있고요, 주민등록의 등록 시점은 외부인한테 공개가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임대인이나 금융 당국에서는 언제 이 주민등록이 맞춰졌는지를 알 수가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물권 변동에 있어서는 물권 변동이 된 시점이 정확하게 공시가 되기 때문에……
 원래 법안이 ‘인도하거나 또는 다음 날’ 이건데 그것을 ‘인도하거나 즉시’로 하는데 뭐가 다르다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다음 날 하는 거나 즉시로 하는 거나……
 그러니까 등기에 있는 권리하고 선후 차이가 있으니까, 등기 권리의 선후 차이.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제가 간단히 또 설명드리면 기본적으로 등기 같은 경우에는 등기 접수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순위가 중요하니까 어떤 사람이 먼저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를 할 경우에는 두 사람이 있고 채권자 한 사람은 은행을 통해서, 채권자가 은행이라고 보면 등기소 가서 저당권을 설정할 준비를 하고 있고 한쪽은 전입신고하려고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오후 3시 기준으로 확인해 보니까 전입신고하려는 사람이 확인해 본 바로는 아직 등기 접수가 안 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그다음에 등기하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직 주민센터 측에 접수가 안 된 걸로 확인이 됐을 때 거의 일이 분 차이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현행 시스템은 다음 날로 돼 있다 보니까 다음 날은 0시고 은행이 저당권 설정하는 것은 업무 시간 중부터 되기 때문에 아침 9시 전에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행 시스템상으로는 전혀 논란의 소지가 없는데 만약에 이걸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 일이 분 차이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서로서로 체킹이 명확하게 안 된다는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누가 더 보호가 돼야 되지요? 금융기관하고 이 임차인하고 우리가 하는 취지에는 누가 더 보호가 돼야 되지요?
 그래서 그때 그 시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금융기관은 어떻든 그다음 형태로든 자기네가 손해 보는 것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인생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것을 즉시로 하자라고 하는 취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신중히 검토하고 이럴 것이 아니라 이때 많은 어려움이 생겼으니까 즉시로 하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부 다 ‘그것 이런 차이가 있고 저런 차이가 있어서 즉시로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것 때문에 어떻든 어려움이 있으니까 지금 여러 사람이 법안을 냈고, 저도 전세사기를 계속 공부하는데 사례가 하도 다양해 가지고 뭘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금융기관은 언제든지 등기가 가능해서, 이 사람은 내가 주민등록을 오늘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날로 치니까 나는 더 먼저 했는데도 다음 날로 해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즉시로 하자고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올라왔는데 그것을 우리가 자꾸 더 신중히 하자 그러면 그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고가 있으니까 좀 찾아봐서 즉시로 하고 금융기관과…… 그런데 이 사람이 사기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돈도 다 지불하고 주민등록을 하고 이렇다면 이 사람이 보호돼야 되잖아요. 그 취지가 약자를 보호하자고 하는 법이니까 저는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세입자가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면 그 등기부 내에서 누가 신청이 빨랐는지 늦었는지도 다 명확하게 되고 그래서 싹 정리가 되는데 어쨌건 우리나라 법이 영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드는 건데요, 거기서 한 번 더 나아가자, 한 발자국 더 나아가자고 하는 건데 아직은 그것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묘책이 저도 아직은 좀 떠오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 보호라고 하지만 사실은 또 나중에 경매로 가면 가장임차인들도 많이 들어와서 배당받으려고 하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법을 편법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도 꽤 있고요.
 그래서 과연 이걸 즉시로, 동순위로 만드는 게 정의에 부합한지, 올바르게 그렇게 진행이 될 건지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이 되는 것도 사실이고요.
 전세사기 유형을 보니까 이런 타임 래그(time lag)를 이용한 전세사기보다는 사실 다른 유형의 전세사기가 많더라고요, 이번의 대량적인 전세사기 피해를 보면.
 그래서 저희가 이 법을 오늘 당장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혹시 차관님께서 전세사기 대책도 지금 많이 마련하시고 그러셨잖아요?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예.
 이런 유형의, 타임 래그를 이용한 전세사기가 혹시……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세사기 대책이 몇 건이나 되는지 좀 많이, 그걸 확인 좀 해 주십시오.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예, 알겠습니다.
 대개 월세권자가 마치 자기가 소유자인 것처럼 해 가지고 전세사기를 하는 경우도 꽤 많다고 들었거든요, 사실 그런 것도 좀 막고 그래야 되는데.
 이런 타임 래그를 이용한 것이 얼마나 되는지도 확인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김에……
 이성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대체토론에 나왔던 것, 통합시스템을 마련하거나 협조 체제 구축이 우선돼야 한다고 나왔지 않습니까?
 저는 등기 업무를 왜 법원이 하는지 지금도 이해를 못 하는 사람 중의 하나인데요, 등기 업무는 법원에서 또 주민등록 업무는 행정기관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가장 좋은 건 등기 업무를 행정기관으로 넘겨 주는 게 좋겠지요. 그런데 지금 현 상황에서 그게 어려우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차장님이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서영교 위원님 말씀이 진짜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들이 많이 생겼고 법무부차관님께서 케이스를 많이 알아보겠지만 적어도 서민들을 위해서…… 그다음 날로 한다는 건 저도 이해를 해요, 명쾌한 측면이 있지만 이런 사례가 많이 발생한다면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등기처럼 선후 관계에 따라서 먼저 한 사람이 먼저 대항력을 갖도록 해 주는 것을 한다면 이런 시스템하에서, 각자 관리가 다른 시스템하에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다시 한번 고민을 좀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사례를 좀 들어 보면 지금 전세사기 이야기가 나오는 게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오늘 마쳤다는 거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세계약이 시작됐어요.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오늘 마쳤는데 당일이 됐는데 집이 그 사이에 제삼자에 팔리거나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저당권 설정 등기가 이루어지면 등기의 효력이 세입자의 대항권보다 우선하게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오늘 나는 마쳤는데 내일 내 대항권이 생기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이루어진……
 사기를 치려면 이렇게 사기치는 거지요. 전세 들어온 순진한 그 청년들, 신혼부부 이렇게 해 가지고 했고, 오늘 돈 받고 여기는 주민등록증까지 했는데 오늘 그 사이에 집을 팔거나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저당권 설정 등기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내일 해 주냐? 오늘 하지’ 이게 절실하다라고 얘기가 됐고 사례를 지금 찾아 보니까 좀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아주 복잡하지만 이렇게 많은 의원들이 이 법안을 냈을 때는 이렇게 해 준다면 내일이나 오늘이나 크게 뭐, 시스템으로 저는 어려운 게 없을 것 같은데.
 이런 데서 어떻든 금융권을 더 우선시하거나 집주인을 더 우선시하거나 이것보다는 전세로 들어간 사람들의, 세입자의 주민등록증 한 날을 우선시하게. 그 사이에 갭이 있었던 게 나왔어요, 이게 갭 아니겠어요? 갭투자랑 또 다른 얘기지만. 그것 나왔으면 저희가 당겨 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것은 저희가 같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법은 모든 사람의 권리를 동등하게 잘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을 희생하면서까지 무조건 임차인을 보호해야 된다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고요.
 당연히 전세사기를 당해서는 안 되고 그걸 막자고 하는 이 법 취지에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막으려면 딱 하나의 시스템이 구축이 돼야 됩니다. 확정일자가 되면 그 확정일자가 하나로 집약이 되고 공시가 되어져서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그게 누구든, 금융기관도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지금 부동산등기부처럼 똑같이, 특정 부동산에 대한 확정일자가 언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이런 몇 가지 내용에 대해서 바로 확인이 가능한 공시시스템이 마련되어야지만 이게 가능하거든요. 그 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면 저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반대를 하는 것이고.
 그게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시스템을 갖추고 난 다음에야 이게 가능할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전세사기가 들끓어서 청년들이 이런 일로 죽는데, ‘B씨가 전세사기를 당한 이유는 바로 이러한 대항력이 당일이 아닌 그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하기 때문이었다. 현재 임대차보호법은 전입신고 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항력이 생겨서 세입자 후순위 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지껏 확정일자를 얘기했는데 이런 사고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바꿔 줘야지요.
 확정일자 받으려면 그다음 작업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럼에도 지금 현재 법은 세입자가 주민등록증을 이전한 날이다, 그런데 그다음 날 0시부터 해당된다 이러니까 그 사이에 일이 일어나서 지금 전세사기가 일어났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에 대한 해결을 해 줘야지요.
 그러려면 시스템이 구축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 그건 해결이……
 확정이 있어야……
 이것을 만들어야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지요. 이 법이 통과돼야 시스템이 구축되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반 법률을 규정할 때, 지금 범죄자의 전세사기라는 범죄 행위를 막기 위해서 일반 법률을 이런 식으로 막아 놓으면 법적 안정성이 크게 흔들리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아니, 다음 날로 하는 거나 즉시로 하는 거나 그게 뭔 차이가 있어서 법적 안정성을 얘기하는 거지요? 이건 잘못된 거였던 거잖아요.
 주민등록을 이전한 다음 즉시가……
 원래 확정일자 자체가 등기제도로 지금까지 공시를 했던 것을 소위 사회적 약자인 소액의 임차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게 확정일자 제도예요. 그렇게 예외적으로 인정한 건데 그것을 변경하려면 등기제도와 확정일자 간의 선후 문제를 명확하게 구분을 지어야지 그것을……
 그것까지 여기서 걱정할 이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아니, 일반법을 만들 때 그걸 걱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실시하는 게 행정부가 해 나가야 될 일이지요. 지금 일부러 반대하는 것처럼 제가 느껴지는데 아니, 그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이 법이 옛날처럼 전세로 사기를 치려고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전세로 사기를 치려는 것들이 극성을 부리고 그렇게 당해 왔는데 다음 날로 하거나 아니면 즉시로 하거나 이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정부가 빨리 해야 될 일이지 그것을 여기서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그게 안 됐으니까 확정일자에 맞춰서 가야 된다라고 하면 못 고치는 거지요.
 약자의, 이 사회에서 지금 사회 초년생들이……
 서 위원님 말씀은 잘 알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게 실제로 이와 같이 전세사기라는 범죄가 발생했는데 그중에서 이것처럼 소위 시간 갭을 이용해서 발생한 전세사기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가 발생했는지 일단 통계를 한번 살펴보면서 필요성을 다시 재검토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기를 치려고 그러면요, 이게 바로 사기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타이밍인 거예요. 사기를 치려고 하는 사람은 이 시간이 사기를 칠 타이밍인 거지요.
 사기를 치려는 사람들한테 젊은 사람들이 그냥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막아 줘 달라라고 하는 전세사기를 분석하는 과정 속에서 나온 거고 이런 사례가 있었고.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돈 다 지불했고 주민등록증 오늘 옮겨 왔고 나는 여기 주인이 됐는데 주민등록증은 다음 날로 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후순위가 된다? 이것 어떻게 보호하실 거예요?
 그 보호의 필요성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공시시스템을 만든다고 할 때 가장 큰 문제는 지금 행정주소와 등기부상의 표제부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부터 일치시켜서 이 공시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당장 쉽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거든요.
 저도 좀……
 아니, 이런 사고가 터졌다 이건 뭐냐 하면 사고가 터졌어요, 우리는 즉시로 인정하는 법을……
 아니, 터졌다고 그래서 법을 아무렇게나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왜 법을 아무렇게나 만드는 겁니까? 국회의원들이 낸 법을 그렇게 아무렇게나 만들었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제가 한번 제안을……
 잠깐만요. 한마디만 더 드릴게요.
 사고가 났어요. 내가 지금 세입자예요. 그런데 나는 주민등록을 오늘 이전했어요. 그런데 이런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나는 보장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법으로 만들어 주고 빨리 그 시스템을 준비해 나가게 하고 그러면 되는 것 아니에요? 다음날로 주민등록증을 등록한 거나 오늘로 등록한 거나 이 부분은 실무자나 행정력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지……
 좀 말씀……
 이게 간단치가 않은 것 같은 게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러니까 그 갭, 시간 갭을 이용한 건수가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 많이 발생하기 어려운 구조예요. 그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연간 몇천 건, 몇만 건이 터지는 상황이면 모르겠는데……
 연간 몇천 건이 터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 제 말씀 좀 들어보시지요.
 말하는데 가만히 계세요, 좀.
 이게 생각보다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게 드는 거예요. 비용이 문제가 아니라 서민들의 대출도 막을 수 있는 겁니다.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할 때 결국 담보권 설정할 때 지금 내가 개인적으로 주민등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만천하에 공개하고 싶어 하지 않아 해요. 그러니까 금융기관에서 내가 주민등록 해 가지고 언제 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나중에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시차를 일부러 하루를 둔 것이거든요. 엄청 신경 써서 만든 법안입니다. 그런데 그 케이스가 몇 건이 되는지 확인도 안 해 보고 이 전체 시스템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관여된 법을 바꿀 수는 없다는 거지요.
 조금 제안을……
 아니, 이것 왜 전체 시스템 뭐가 어떻게 엄청나게 많이 관여됐다는 거지요?
 잠시만, 저도 좀 발언……
 아니, 여기 모든 거래하는 사람들 다 관여되는 거예요.
 아무튼 차장님, 저는 좀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입장인데요. 그냥 지금 떠오르는 생각은 예컨대 법원은 등기시스템에 의해서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언제 접수되고 그런 것들이 몇 시 몇 분까지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제는 이쪽이지 않습니까, 확정일자 받은 것? 그러면 주택 인도야 나중에 임차인의 입증 사안으로 하고 결국 확실한 것은 확정일자 이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도 시·분은 나올 것 아닙니까, 찍으니까? 그렇지요, 몇 시 몇 분에 접수가 됐다는 것? 그러면 이제 확정일자를 받으면, 예컨대 그게 이제 동사무소가 되겠지요. 주민센터 쪽이겠지요. 거기서 해당 등기소에다가 팩스를 보내서 지금 이런 주소지 대상 물건에 대해서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했다라고 해서 보내서 그것을 좀 법원에서 체크를 하고, 예컨대 설정등기가 왔으면 동사무소에 알려 달라고 이런 시스템으로 하면 비용도 많이 들지 않고 뭔가 임차인도 안심할 수 있는, 여기 없답니다라고 통보를 받을 수 있게 되고 그래서 그 정도는 좀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 생각이 드는데요. 그건 어떻습니까?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지금 즉답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아이디어 차원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 받으면 동사무소 직원이 관할 등기소에다가 보내서 여기 지금 임차인 확정일자됐다라고 알려 주고 거기서, 법원 등기소에서 그것에 대해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알려 주면 동사무소가 임차인에게 알려 주는 방식으로 해서 조금 품은 들겠지만 어차피 동사무소도 주민이 이전해 오니까 주민세도 내고 거기에 사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정부가 좀 서비스를 제공하면 억울한 피해자가 그래도 좀 더 많이 줄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 방법도 한번 좀 생각을 해 주십시오.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불가능하다는 말씀은 철회하시는 거지요?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어떤……
 시스템상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아까 서영교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게 시스템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법을 못 만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어차피 지금 법원과 행정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법원에서 등기 업무를 수십 년간 해 왔으면 이 정도는 이제 챙길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영교 위원님 말씀처럼 대안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해 가지고 정말 이렇게 사기 치는 사람이 없도록 만들어 주는 게 정말 진정한 임차인 보호다 생각을 하거든요. 불가능하다는 말씀은 철회하시고 꼭 이것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시스템을.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예, 물권 변동의 공시 방법은 확정이 돼 있는데 장동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등록을 어떻게 공시할 수 있을지의 문제가 남습니다. 주민등록이 공시가 되게 되면 양 공시 방법을 비교해서 거래의 안정성이 확보가 될 수 있을 텐데요. 주민등록의 공시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며 그것을 어떻게 반영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주민등록 공시는 임차인이 나중에 입증을 하건 송사가 생기면 그렇게 하고요. 금융기관에서 불안한 것은 확정일자인데 임차인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금융기관에서 근저당권 설정등기할 때 이쪽에서 확정일자가 있는 임차권이 들어왔습니다라고 통지가 되면 그 등기소에서 금융기관에도 알려 주면 금융기관도 대출 나가기 전에 그것 확인하면 딱 중단시킬 수 있는 것 아닐까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어느 금융기관인지 특정도 안 돼 있는데 그것을 일괄적으로 모든 금융기관에다 다 통지를 합니까?
 아니, 거기다 근저당권 설정을 해 가지고 우선권을 확보하려는 금융기관한테는 등기소에서 그런 확정일자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 통지를 해 주면 서로 간에……
 그러면 되는 거지요. 아니, 모든……
 그러면 되지요. 그러면 중단이 되겠지요.
 맞습니다, 위원장님.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게 필요한 게 아니라 사고가 나는 경우에 한한 거잖아요. 그러면 사고가 났을 때 전세 입주자는 내가 주민등록증을…… 아니, 그리고 주민등록증을 함부로 이전합니까? 이전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잔금도 다 치르고 내가 여기 이제 전세 들어갑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받아야 주민등록증이 이전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보호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인 건데……
 이것은 나중에 혹시 등기 전산을 잘 아는 등기 법원 공무원이라든가 그래서……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예, 저희가 검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과 아니면 부동산 확정일자 이쪽을 잘 아는 행정 공무원이 와서 좀 이렇게 참고인 진술 같은 것도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필요해 보이긴 하는데 적절한 묘안은 아직까지는 저도 정립이 안 되어 있긴 합니다.
 이것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고요.
 오늘 다른 논의 사항은 제정법도 있고 또 대폭 개정안도 있어서 이것은 차회에 새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잠깐 위원장님, 제가 19대 때 했던 일인데 친부를 살해했다고 했던 무기수가 있었어요, 김신혜라고. 그런데 그때 우리가 재심이라고 하는 법안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막 민주화 운동 아니어도 일반 형사범도 강제에 의해서 됐을 수 있다 그래서 재심이라고 하는 법을 만들게 됐고 무기수 김신혜라고 하는 사람이 친부를 살해했다 그랬는데 끝내 이 사람의 재심이 받아들여졌고 장동혁 위원님 그때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김신혜가 이번에 오늘 지금 보도 나온 것 같은데 25년 만에 무죄를 받았네요.
 그때만 해도 감옥에 있는 어느 기자가 저한테 와서 이 사람은 아버지를 살해했다 그러는데 감옥에서 자기는 계속 무죄라고 울고 불고 들어오는 사람한테마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얘기를 우리한테 물었고 우리가 그 얘기를 듣고 법도 만들고 그래서 재심을 할 수 있게 하고 언론보도도 됐는데 25년 만에 이 여성이 끝내는 무죄가 나왔다고 나왔습니다.
 저는 아까 잘 모르고 이런 이야기보다 우선 법을 만들 때는 법에서 누가 피해를 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거기서 해결 방안을 찾아야지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태완이법 만들 때도 살인범 공소시효 없앴지만 그때도 반대자가 너무 많았어요, 법적 안정성 얘기를 하면서. 그렇지만 그것을 만들어서 통과시켜서 화성 연쇄살인범도 찾게 되고 지금은 다 이렇게 되는데 지금 25년 만에 김신혜씨가 무죄가 났네요.
 저는 이런 취지에서 저도 너무 감동적이고 그래서 좀, 다 그러시지만 저도 절차나 시스템의 필요성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할 테니까 지금 전세사기는 너무나 다양한데 구체적인 사례가 나왔을 때, 지금 언론에 찾아보니까 여러 사례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례들을 좀 더 찾아봐서 이런 것들이 해결될 수 있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법사위와 간사직을 오늘부로 아마 그만두게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동안 뜨거웠던 법사위였는데요. 혹시 제 말이라든가 행동에 의해서 좀 상처받으신 분들이 있으면 양해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많이 도와주셔서 정말 보람 있게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보좌진 및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경위, 속기사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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