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0회 국회
(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 일시
2024년 12월 18일(수)
- 장소
교육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27)
- 2.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42)
- 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49)
- 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90)
- 5.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801)
- 6. 학교 이전·재배치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박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03)
- 7.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26)
- 8.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81)
- 9.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06)
- 10.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08)
- 1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28)
- 12.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38)
- 13. 고등교육법 전부개정법률안(김대식 의원·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56)
- 1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73)
- 1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30)
- 1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58)
- 17.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11)
- 1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21)
- 19.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63)
- 20.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67)
- 21.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14)
- 22.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15)
- 2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20)
- 2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23)
- 2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97)
- 26.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00)
- 2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22)
- 28.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72)
- 29.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75)
- 30. 장애인평생교육법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64)
- 31. 학교 내 성폭력 가해자 처벌,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에 관한 청원(유지혜 외 58,541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54)
- 32. 한경국립대학교 총장에 대한 검사와 조사 및 파면에 관한 청원(김재형 외 50,084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56)
- 33.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촉구 결의안(김영호 의원·강경숙 의원·최보윤 의원 등 164인 발의)(의안번호 2206490)
- 34. 현안질의
- 35.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고발의 건(추가)
- 상정된 안건
- 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27)
- 2.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42)
- 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49)
-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 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90)
- 5.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801)
- 6. 학교 이전·재배치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박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03)
- 7.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26)
- 8.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81)
- 9.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06)
- 10.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08)
- 1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28)
- 12.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38)
- 13. 고등교육법 전부개정법률안(김대식 의원·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56)
- 1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73)
- 1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30)
- 1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58)
- 17.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11)
- 1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21)
- 19.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63)
- 20.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67)
- 21.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14)
- 22.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15)
- 2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20)
- 2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23)
- 2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97)
- 26.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00)
- 2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22)
- 28.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72)
- 29.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75)
- 30. 장애인평생교육법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64)
- 31. 학교 내 성폭력 가해자 처벌,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에 관한 청원(유지혜 외 58,541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54)
- 32. 한경국립대학교 총장에 대한 검사와 조사 및 파면에 관한 청원(김재형 외 50,084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56)
- 33.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촉구 결의안(김영호 의원·강경숙 의원·최보윤 의원 등 164인 발의)(의안번호 2206490)
- 34. 현안질의
- o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문정복 위원 서면동의)
- 35.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고발의 건
- 34. 현안질의
(14시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0회 국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지금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법률안을 의결하고 회부된 법률안, 청원 및 결의안을 상정한 후에 현안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만 의사일정 33항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촉구 결의안은 소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대체토론 후에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지난 12월 11일 법안소위와 전체회의에 교육부장관과 차관의 출석을 금한 바 있습니다. 교육위원장이 공지한 후일 상임위원회에 행정부인 교육부가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불참한 데 대한 불가피한 조치였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장관께서 서면으로 재발 방지를 약속하셨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 사과의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 내용은 다 서면을 열람하셨기 때문에 내용을 아시고 또 모든 우리 야당 위원들께서도 장관님께서 정성껏 작성하신 서류를 보시고 오늘 전체회의에 참석하심을 다들 환영하셨습니다. 그 결단 내려 주신 장관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탄핵 정국의 혼란스러운 시기지만 국회와 정부가 힘을 합쳐 차질 없이 국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27)상정된 안건
2.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42)상정된 안건
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49)상정된 안건
(14시08분)
법안소위 문정복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십시오.
우리 소위원회는 12월 1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4건의 안건을 심의하였습니다. 그중 3건은 수정 의결하기로 하였고 나머지 11건의 법률안은 계속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을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원보호공제사업의 범위에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직무를 일시 중단한 피해교원의 학교 복귀 지원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피해교원의 학교 복귀 지원 대상과 범위가 명료화되도록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정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선행교육 금지의 예외에 관한 규정인 법 제8조제2항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유효기간을 6년이 아닌 3년 연장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정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이버폭력의 정의와 촬영물 삭제 지원의 대상에 딥페이크 영상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피해자가 실제로 느끼는 감정을 반영하여 수치심을 불쾌감으로 수정하고 사이버폭력의 정의에 딥페이크 영상 등을 명확하게 명시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안을 충실하게 심사하여 주신 모든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받은 법안심사 결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개정안들은 소위원회에서 조문별로 충실히 심사했기 때문에 위원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1항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반영해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2항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반영해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3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반영해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서 의결한 법률안은 신속한 처리를 위해 국회법 제66조 3항에 따라 추계서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사항의 경미한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 의결과 관련하여 교육부장관의 인사를 듣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안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들은 하위법령의 정비와 법령 운영 과정에서 그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법안이 법사위와 본회의에서도 원만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며 향후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12분)
의사일정 30항 법률안과 33항 결의안은 숙려기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에 국회법 제59조 단서조항에 따라 두 의안을 오늘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90)상정된 안건
5.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801)상정된 안건
6. 학교 이전·재배치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박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03)상정된 안건
7.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26)상정된 안건
8.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81)상정된 안건
9.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06)상정된 안건
10.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08)상정된 안건
1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28)상정된 안건
12.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38)상정된 안건
13. 고등교육법 전부개정법률안(김대식 의원·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56)상정된 안건
1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73)상정된 안건
1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30)상정된 안건
1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58)상정된 안건
17.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11)상정된 안건
1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21)상정된 안건
19.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63)상정된 안건
20.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67)상정된 안건
21.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14)상정된 안건
22.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15)상정된 안건
2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20)상정된 안건
2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23)상정된 안건
2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97)상정된 안건
26.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00)상정된 안건
2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22)상정된 안건
28.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72)상정된 안건
29.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75)상정된 안건
30. 장애인평생교육법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64)상정된 안건
31. 학교 내 성폭력 가해자 처벌,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에 관한 청원(유지혜 외 58,541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54)상정된 안건
32. 한경국립대학교 총장에 대한 검사와 조사 및 파면에 관한 청원(김재형 외 50,084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56)상정된 안건
33.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촉구 결의안(김영호 의원·강경숙 의원·최보윤 의원 등 164인 발의)(의안번호 2206490)상정된 안건
김대식 의원님 의사일정 13항 고등교육법 전부개정법률안에 관해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입니다.
오늘 고등교육법 전면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디지털 대전환, 인구구조 변화, 지역 공동화, 뉴노멀 사회의 도래 등으로 대학 교육의 경쟁력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고등교육법은 이러한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대학들이 변화하는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거나 혁신을 창출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학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고등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고등교육법 전면 개정안을 존경하는 김준혁 의원님과 함께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대학의 역할 확대입니다. 교육의 질을 높이고 산학연 협력을 촉진하며 평생교육을 진흥하고 지역과 협력하는 등 대학의 역할을 확장하여 사회적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3조입니다.
둘째, 통합국립대학위원회 신설입니다. 국립대학이나 공립대학이 통합할 경우 중장기 발전계획을 심의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위원회를 신설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5조입니다.
셋째, 대학 자율성 확대입니다. 교육부장관의 지도와 감독 권한을 긴급하고 중대한 공익상 사유로 한정하여 대학이 자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6조입니다.
넷째, 규제개선협의회 설치입니다. 산업계, 지자체, 대학 등이 참여하는 규제개선협의회를 신설해서 현장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심의 의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12조입니다.
다섯째, 학생 복지 강화입니다. 장학·복지·진로·취업지원과 관련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4조입니다.
여섯째, 학사운영 자율화입니다. 법률에서 규정한 공통사항을 제외하고 학사운영을 자율화했으며 학교협의체나 학칙을 통해 학사제도를 설계·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42조입니다.
일곱째, 학위과정 통합입니다. 학사·석사·박사 과정을 통합 운영해 고급 인재를 양성하고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 역량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3조입니다.
여덟째, 직업교육 유지입니다. 전문대학과 통합한 대학에서도 전문학사 학위를 수여할 수 있도록 해서 직업교육의 경쟁력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48조입니다.
아홉째, 평생학습 활성화입니다. 시간제 등록생의 입학 자격을 확대하여 모든 학습자가 고등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50조입니다.
열 번째, 지역혁신 지원체계 마련입니다.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와 대학·지역 동반성장 지원위원회를 설치해서 지자체와 대학 간 협력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3~79조입니다.
열한 번째, 신산업 대응체계 개선입니다. 전문대학의 전공심화과정과 전문기술석사과정 설치 시 사전 인가를 폐지하고 운영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63·65조입니다.
열두 번째, 대학원 통합입니다. 대학원의 종류를 삭제하고 각 대학이 학칙으로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해서 교육의 질을 높였습니다. 안 제58조입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대학의 자율성이 강화되고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고등교육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또한 지역균형발전, 평생학습 활성화, 신산업 대응력 강화 등을 통해서 국가와 지역사회의 성장을 견인하는 고등교육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한 개정안이 고등교육의 질적 향상과 우리 사회의 미래 성장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준비된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본 개정안을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머지 의안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노트북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준혁 위원님.
그러면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대체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김준혁 위원님께는 이따가 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사일정 33항 저와 강경숙·최보윤 의원님이 공동으로 대표발의한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촉구 결의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의결한 결의안이 그냥 결의안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교육현장에서 약속한 것과 같이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모든 학교 구성원이 차별 없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통합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교사와 학생이 안정적으로 교육과 학습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하루빨리 갖춰질 수 있도록 국회가 해야 할 일, 할 수 있는 일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교육부와 유관 기관 관계자들도 결의안의 내용이 신속하면서도 안정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4항부터 30항까지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 31항 및 32항의 청원은 청원심사소위원회에 각각 회부하겠습니다.
문정복·김대식 소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수고해 주십시오.
(14시21분)
o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문정복 위원 서면동의)상정된 안건
문정복 위원님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세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야당 위원님 전원.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문정복 위원님의 동의는 의제로 성립이 되었고요.
문정복 위원님이 동의한 안건을 의사일정 제35항으로 추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에 앞서서 제가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부의 AI 디지털교과서 검정심사 결과 발표 이후 논란이 커지고 있다는 것은 장관님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국회 교육위원장으로 책임감을 갖고 대규모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지난 12월 10일부터 15일까지 10만 명이 넘는 학부모와 선생님들이 설문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설문 결과 무려 86.6%가 AI 디지털교과서를 학교 수업에 도입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교육부의 도입 방식이 적절하냐는 물음에도 전체의 87%가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했습니다. 설문조사 대상이 1000명, 2000명이 아니라 10만 명이었다는 것을 잘 알아주시고요.
교육부장관은 교육수용자인 학부모와 교사의 의견을 귀담아듣기 바랍니다. AI 디지털교과서의 완성도는 물론 사용자에 대한 의견 수렴과 설득 과정이 부족했다는 결과입니다. 교육부는 이런 결과에 대한 책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특히 지금 같은 엄중한 탄핵 정국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국회의 우려와 대안 제시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자세를 보여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곧 위원님들이 질의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국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을 장관님께 질의를 하실 텐데요 그런 질의에 대해서 경청하시고 신중한 자세로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고발의 건이 의결이 된 줄 알았더니 또 남아 있는 게 있네요. 그러면 아까 안건 추가 상정에 대해서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5.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고발의 건상정된 안건
(14시24분)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국정감사 자료제출 요구를 거절한 임태희 경기교육감을 고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따라서 국정감사 때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고 저 또한 소통을 하려고 노력했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고발을 결정한 것에 대해서 저희 국민의힘 위원들은 유감을 표시하고 전원 반대의견을 표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자료 미제출에 대한 무관용 원칙대로, 이것은 여야 위원들의 이견이 있으니 우리가 표결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표결은 의사를 다 표현하셨지만 다시 한번 증인 고발에 찬성하는 분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수 표결)
그리고 반대하시는 위원님들 손 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수 표결)
사실 교육감님을 고발하는 것 자체가 많이 부담은 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강력한 원칙을 두어야만이 앞으로 우리 여야 위원님들이 의정활동하면서 자료제출과 또 증인 출석에 대한 어떤 차질이 생기지 않을 것으로 보아 가장 강력한 조치인 고발조치를 오늘 표결로 결정했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인 중 찬성 10인, 반대 5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28분)
질의 전에 제가 많은 국민들이 좀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장관님, 지난 12월 3일 날 계엄령 선포를 위한 국무위원 회의가 소집이 됐었잖아요?









이 사항에 대해서, 장관님이 그날 참석 안 하신 부분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들 하셔서 제가 국민을 대신해서 여쭤봤습니다.

가장 먼저 강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국회법 제127조의3(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고충민원 조사요구)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회부된 청원이 고충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그 청원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27일 5만 3884명의 동의를 받아 위원회에 회부된 교육부의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유보에 관한 청원이 멈춰져 있기 때문에 청원이 고충민원에 해당하여 권익위원회 조사가 가능한지 검토한 뒤 가능하다면 교육위원회 의결로 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요청해 줄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보기에는 AIDT는 교과서 지정 및 도입 과정에서 법적 근거 없이 불합리하게 추진되는 부분이 보이고 있고요. 대다수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도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개인정보 등 강제적으로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하여 국민들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사항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 부담을 줄 사항인지 고충민원에 해당하는지 위원회가 충분히 검토하시고 다음 전체회의의 의결을 통해서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를 요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선미 위원님.
그런데 우리의 핵심은 그거였거든요. 경기대 학칙 안에는 이게 일정한 출석 요건이 있고 그 출석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점수, 학점을 줄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두 가지를 물어봤는데 여기에서는 성적 정정이 있었다는 걸 인정하고 있어요. 심지어 강사는 동의하지 않았다, 임의로 정정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까지 담아 가지고…… 그러나 강사가 착각한 것 같다, 교직원은 이것을 그분이 요청해서 자기는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출결 상황만 확인하면 되는데 이 내용에는 그게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 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출석 여부, 출결 상태는 명확하게 학사 관리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얘기 안 해 줄 이유가 없고, 성적이 정정됐다는 것도 확인됐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제출을 하셔서 명확하게 의혹이 깨끗하게 정리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교육부에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서지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세요.
그리고 방금 보니까 한 몇 시간 전에 기사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의 내용, 조사의 방식 그다음에 조사 결과에 대해서 적어도 교육위원들은 그 자료를 함께 미리 보고 여기에 대해서 논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빠른 시간 안에……
사실 이 설문조사는 제가 여러 차례 교육부에 사용자에 대한 설문조사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누누이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 교육부가 그것을 실시하지 않았고요. 또 많은 국민들께서도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이게 과연, 데이터를 우리가 보지를 못해서 단정 지을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교육부에 요청을 했고 교육부에서 이 문제를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으로 국회 차원에서 저희가 그 설문조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당연히 결과가 나왔으니 여당 위원님들께도 공유드리고 서지영 위원님 궁금해하시는 부분 있으시면 저한테 여러 가지 더 말씀을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의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 강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호 장관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서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제가 하나씩 조목조목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문항을 항목별로 다 준비를 했고요, 그 문항이 어떻게 형성됐는지도 제가 지금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장관님께 말씀을 드리기로는요, 먼저 16일 날 KERIS에서 957명 선생님들의 개인정보가 또 무더기로 유출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장관님께서 보고를 받으셨는지요?

설문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12월 10일부터 20일까지를 기한으로 설정을 했었는데 5일 만에 10만 명이 넘게 응답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기에 마감을 했어요. 왜냐? 10만 6448명이 이미 응답을 해 버렸거든요. 설문을 기본적으로 해 보신 분들은 이 정도면은 표집에 대한 어떠한 의문을 제기하기가 어렵습니다. 편향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고요. 아무리 중복 투표인지 뭔지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 인원을 가지고는 바이어스라는 것이 있다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문항이 어떻게 형성됐는지를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일단은 보시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요 학부모님이 85%의 반대를 보였고요. 그중에서 매우 반대가 75.2%입니다. 상당히 심각합니다. 저희가 학부모님들을 따로 모아 놓고 했겠습니까? 반대하는 학부모님들만 모아서 했을 수도 없었을 거고요.
이 학부모님들은 7만 4243명이 응답을 했어요. 그리고 교원은 2만 7583명입니다. 그러니까 학부모가 70% 정도 참여한 거고 교원들은 한 26% 정도가 참여한 응답의 내용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총 반대는 이거보다 더 높아요. 학부모님들은 85%를 반대했다고 했는데 총 반대는 86.6%가 반대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학부모님들을 포함해서 교육 주체들 거의 모두가, 87%가 이렇게 반대했다고 하는 입장을 분명히 보인 것인데.
장관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정도의 답변을 보였는데도 계속 진행하실 생각이십니까?


늘봄 도입 당시입니다. 2024년에도 설문조사 결과 학부모가 한 50%가량 또 교사가 92.4%가 반대했다는 설문이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에서 발표가 됐는데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차근차근 준비해서 잘 시행을 해서, 지금은 학부모들 거의 80% 이상이 찬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설문의 대표성이나 또 이게 중복 답변을 한다고 하면 사실은 객관성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히 위원장님께서 하신 그 설문에 대해서는 충분히 경청하고 그 결과도 세세하게 좀 따져 보겠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2년 동안 계속 준비해 오던 정책들을 그냥 일방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유념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설문조사가 다양한 방식으로 돼야 되고 가장 중요한 설문 방식은 이 경우에는, 특히 AIDT처럼 전혀 접해 보지 않은 새로운 교육 방식에 대한 설문의 경우에는 한 번 접해 본 분들의 전과 후의 반응의 차이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희들이 생각해서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한 굉장히 긍정적인 결과들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기회가 되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여러 번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샘플도 저희가 아직 본 적이 없고, 여러 번 굉장히 긍정적이라고는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것도 교육부장관님이 계속 그렇게 주장하시는 것일 뿐이지 사실상 현장은 그런 온도에 굉장히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편향적이라고 하는 말씀은 저희가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거 무슨 투표도 아니고. 중복 이것은 저희가 다 밝히겠습니다만 이렇게 많은 샘플을 가지고서는 그 표집의 문제를 제기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10만 명이 넘었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는데.
PPT를 한번 보여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사실상 이번 설문은 기대와 우려를 중립적으로 분명하게 객관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동안에 논의된 쟁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종합적으로 제시한 것인데요. 도입 방법을 먼저 한번 보시지요. 질문을 어떻게 했냐면요 교육부의 AIDT 도입 방식이 어떠한가라고 질문했습니다. 개방형으로 질문한 것이에요.
여기 보시면 학부모는 84.9%, 토털 전체적으로 보시면 87%가 일단 반대 의사를 보인 건데요. 다시 말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 주체들이 맞춤형 교육이 불가능하다라고 분명하게 응답을, 의사를 표시한 것입니다.
처음에 사실은 교육부에서는 이걸로 홍보를 하신 것이지요.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다라는 것으로 한 것인데 이 교육부 자료를 제출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객관적 근거를 제시할 수가 있으신지요?

그래서 저는 설문이 각기 다양한 방식이 있기 때문에, 앞에서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교육부가 객관적인 전문 조사기관에 위탁해서 설문조사를 지속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격차 해소에 대해서도요 그것이 불가하다라고 하는 응답이―여기 보십시오―90%를 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계속적으로 교육격차를 갑자기 또 내세우기 시작했어요. 이것도 교육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다는 것과 교육부 근거 그러니까 격차 해소에 대한 것을 정말 이 AIDT로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할 때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되었다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보시면 사실 교육부가 상당히 지금 무리한 작업을 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는 뭐냐 하면 검인정 AI 디지털교과서 선정 매뉴얼에 보시면요 이 매뉴얼 3쪽의 AI 디지털교과서 선정 원칙에 학교에다가 서책형 교과서와 AI 디지털교과서를 각 1종씩 의무적으로 선정하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말씀은 학교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셨는데 또 문서에는 의무적으로 선정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사실 무리한 행정이에요.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에 제가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용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AIDT와 관련해서 학부모님들과 교사분들의 긍정과 부정의 우려가 모두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의미 있는 생각들이라고 생각돼서 저도 지금 많은 고민과 걱정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장관님께 질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설명을 주셨지만 그와 반대로 어제는 교육부에서의 보도자료를 보니까 AIDT를 참관한 학부모와 교사분들이 5점 만점 척도의 설문조사를 발표한 내용을 봤습니다. 장관님, 여기에 대해서 짧게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보면 참관 전에는 평균이 3.97점인데 참관 후에는 4.33점으로 굉장히 유의미하게 크게 증가했습니다. 저희가 현장의 분위기를 보면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참관한 분들은 교사고 학생들이고 상당히 긍정적이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해서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AI 디지털교과서로 최종 선정된 교과서는 총 몇 종 정도일까요?




그래서 교과서 지위에서 교육자료로 가면 학생들에게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 또 교육에 우리가 형평을 기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다 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교과서 형태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그래서 AIDT가 교육자료로 규정되면 막대한 돈을 투자한 개발업체들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이미 정부가 교과서로 선정했는데 뒤늦게 법률로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면 법적인 문제도 우려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래서 장관님께서도 여기에 대한 중재안에 있어서 가급적 학부모님들과 학생분들이 혼란이 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중지를 모아 주시기를 여기 계신 정부 측 그리고 여측 야측 모두에게 말씀을 간곡히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성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AIDT 관련 질의를 하기 전에, 장관님 저는 의문이 좀 들어요. 뭐냐 하면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을 하고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국회 침탈하고, 우리는 국회의사당 안에서 군인들이 들어오면서 목숨을 거는 싸움을 했어요. 이것을 국민들이 다 구해 줬다는 말이에요, 국회를 다 둘러싸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것 복기를 해 보면 12월 3일 날 국무회의가 열렸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비상계엄은 국무회의를 거쳐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국무회의 멤버들에게 연락을 왜 다 안 했을까, 그것은 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누구는, 선택적으로 이 장관에게는 오라고 하고 이주호 장관님은 그러면 이번 윤석열 정권에 밉보여서 국무회의에 참여하지 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연락이 갔을 거라고 봅니다. 나중에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겠지만 장관들에게는 다 연락하지 않았을까요? 전혀 받지 못했습니까? 아니면 국무회의, 예를 들면 회의 집단체에 국무회의가 몇 시에 열리니까 와 주십시오, 가장 중요한 텔방이 됐든 장관들 국무위원 방은 분명히 있을 거라는 말이지요. 거기에도 연락이 전혀 없었다라는 얘기인가요? 저는 그게 너무 의문이 들어서 전혀 연락을 받지 못했다라는 장관님의 말씀은 저는 믿을 수가 없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장관님, 저는 이번의 이 내란과 관련해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을 하는 여기에는 우리 10대 20대들이 민주주의 교육을 너무 잘 받은 거예요. 전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우뚝 섰는데, 헌법을 유린하는 부분에 있어서 10대 20대가 다 들고일어난 거예요. 촛불이 예전에는 꺼졌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촛불 대신 꺼지지 않는 불빛을 들고 10대 20대가 광장에 나온 겁니다.
그러면 교육부장관 입장에서는 분명한 입장을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비상계엄이 내란이고 헌정질서를 유린한 거고 국가를 전복했다, 친위 쿠데타다, 민주주의 역사에 있어서 이것 잘못된 거다, 교육부장관으로서 아이들의 교육에 있어서 그것 하나 명확하게 얘기 못 합니까?



장관님 기억나시잖아요. 의대 정원 2000명 관련해서 증원에 대해서 교육부장관님 아셨습니까, 미리 사전적 협의가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기억나시지요?


AIDT도 저희가 얼마 전부터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어요. 어떤 얘기냐 하면 이것이 충분히 준비가 된 상태에서 해라, 그런데 지금 상태를 보니까 준비, 교사들도 부족하고 기술 인프라도 부족하고 점진적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누누이 얘기했는데 그 부분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야당 의원들이나 학부모에게 설득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책임을 누가 지느냐? 윤석열 정권이 져야 되는 것이지요. 국민들이 볼 때 납득이 안 되는 문제를 그러면 당장 AI 디지털교과서에, 손해가 되니까 이걸 추진하자 이런 논리는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학생들과 학부모들과 교육에 맞춰서…… 최종 교육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지적하는 거니까 그것 교육부장관이 수용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AI 디지털교과서 문제도 이게 참고용으로, 국민들 반응을 보고 참고용에서 교과서 지위를 부여할 정도의 여론이 형성될 때 교과서로 여야가 같이 가는 거지 어떻게 교과서로 그냥 뛰어넘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말씀드리는 게 협치 말씀을 하시면서 ‘반드시’, ‘꼭’ 이런 표현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만 교과서라는 지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적재산권이라든가 아이들의 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정보보호라든가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할 수 있는 지위라는 거고요. 그게 교육자료로 가면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 이렇게 샘플을 많이 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여의도연구원장을 했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하는데 여론조사에는 굉장히 변수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사 방법 차이, 표본 그다음에 표본 종류의 차이, 조사 기간, 접촉 시간의 차이, 접촉 횟수의 차이, 질문 방식의 차이, 질문 질의 차이. 이 정도로 했으면 저는 좀 아쉬운 게 우리 국민의힘 위원도 1명을 같이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했으면 상당히 신빙성도 있고 좋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해 보고.
오늘 자료에도, 지금 뉴스에도 떴는데 AI 디지털교과서 활용 수업 여기에 교사 만족도가 4.33 나왔고 학부모 만족도가 4.23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5점 만점이었지요?

앞으로 현장의 설문 이런 것은 위원장님, 우리 같이 공동으로 하면 서로가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제가 제안을 한번 드려 보는 겁니다.
장관님, 교육의 본질은 기회와 평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년 3월에 AI 디지털교과서, AIDT가 교육격차 해소, 미래교육 혁신의 중요한 기틀을 마련하겠다 이래서 교육부에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부유한 지역에서는 지금까지 사실 학원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농어촌 지역으로 가면 그게 전혀 안 되다가 이번에 AI 디지털교과서가 들어오면 그 아이들은 처음으로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교실에서. 영어교실만 하더라도 스피킹을 사실 교실에서 잘 못하지 않습니까? 원어민 교사가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원어인 교사가 다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게 단순히 어떤 기술을 도입하는 정도가 아니고 수업에 새로운 변화가 생기는 건데 이것을 어떤 학교는 하고 어떤 학교는 안 한다고 하면 저는 학부모들도 상당히 불만이 가중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개발사들의 지금 당장의 이익에 따른, 손해에 따른 무슨 소송이 염려되는 것도 있지만,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것보다는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줄 수 있는 혜택에 상당히 격차가 많이 생길 가능성이 크고 오히려 소외된 아이일수록 그 혜택을 못 받을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좀 의회에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겁니다.


다음은 백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PPT 보시면요 여기 한 장의 시국선언문이 있습니다. 한 고등학교 학생회에서 발표한 것이고요. 계엄 사태로 민주주의가 짓밟히고 국민의 목소리가 억압당하던 그때 학생들이 외친 목소리입니다. 읽어 보셨습니까, 혹시?


이 학생들에게 교육부장관으로서 국무위원으로서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책임 있는, 이 반헌법적 계엄 사태에 대한 책임 있는 사과 부탁드립니다.

장관님, 교육부 간부들과 온라인으로 회의했다고 입장 밝히셨는데요. 여의도 일대에는요 군병력이 대치하고 있었고 국회에 창문 깨고 군인이 들어오고 있었고요 통제가 제한이 된 상황도 있었는데 그걸 보시고도 이 계엄 상황이 더 나빠지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으셨습니까? 여의도 일대에 학교가 꽤 많은데요.










계엄 이후 탄핵집회에 수많은 국민과 학생들이 직접 참여했고요 학생들이 여기 나와서 길거리에 앉아서 중간고사 공부하면서 집회를 했어요. 역사의 한 가운데에서 스스로 민주시민으로 우뚝 선 성장한 모습을 보여 줬습니다. 이런 부분들 교육에서 함께 토론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K-집회 문화에 대해서 얘기하는 계기교육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지영 위원님 질의에 앞서서 아까 AI 디지털교과서 설문조사에 대한 기획 주체가 어디냐고 질문하셨는데요. 지금 제가 파악해 보니까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와 김영호 의원실, 고민정 의원실, 강경숙 의원실 구성원들이 각각 함께 참여했다고 그럽니다.
서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AIDT 관련해서 김영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설문조사를 하셨다는 말씀을 듣고 전후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강경숙 위원님께서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조목조목 설명을 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시간이 좀 부족해서 충분히 설명은 듣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잠깐 놀라웠던 부분은 저는 몰랐는데 ‘중복 투표를 했다고 할지라도 표본 수가 10만에 가깝기 때문에 이 결과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제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중복 투표가 가능한 표본 결과를 우리가 유의미한 결과라고 할 수 있는가, 사회조사 방법론 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의문을 저는 표하고 싶습니다.
장관님은 이 설문조사 내용과 조사 결과에 대한 내용을 다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상세한 조사 결과는 모르고, 위원장님께서 아직까지 제공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고 문항은 제가 받았습니다.
문항을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이 문항을 보니 질문 내용에 부정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부정적인 답변을 유도하기 위한 설계라고 저는 짐작됩니다. 1번 문항에도 기본적으로…… 1번, 2번은 뛰어넘고 4번 문항을 보면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가 아니라는 지적에 동의하십니까?’, 이 질문을 설계하신 분들은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여야 한다는 것을 주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 분 의원실에서 생성형 AI여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시고 이 설계를 했는지가 의문입니다.
장관님, 생성형 AI여야 한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을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그다음에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으로 학생들의 학습능력(문해력·집중력)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십니까?’, 부정적인이라는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개인정보 및 학습정보의 유출 위험이 있다고 보십니까?’, 유출 위험 이런 말 들으면 겁나지요. 무조건 있다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13번 질문 문항을 보면 ‘예산은 어디에서 확보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참고자료를 상세하게 달아 놨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대 6조 6156억 원, 교육부 1조 원 아래로 밝힌 상태임’, 그러나 최댓값만 적시하고 최솟값은 적시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학부모와 설문 대상자들에게 그러한 인지를 먼저, 선입견을 심어 놓은 조사 문항 설계입니다.
그리고 14번도 그렇습니다. ‘교육재정에 부담을 줄 것이라고 보십니까?’, ‘AI 교과서는 기존 서책형 교과서와 달리 구독료가 있음’이라고 친절하게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아, 내가 구독료를 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선입견을 가지게 하는 설문 문항 설계입니다.
그리고 ‘AI 디지털교과서에 선정된 업체들의 독과점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독과점도 있을 수 있겠네’라고 하는 선입견을 제공할 수 있는 설문 문항입니다. 특히 독과점 가능성에 대해서 이렇게 또 참고자료를 달아 놨습니다. ‘한 업체가 초중고 8개 과목 중 7개 과목, 종 수로는 25개 선정’ 이것 맞습니까? 총 종류에 비해서 몇 개 과목이 선정된 겁니까?
차관님이 얘기하셔도 됩니다.


나중에 추가로 또 질문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관님께 몇 가지 사항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장관님, 아까 말씀 주셨지만 12월 3일 계엄이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계엄이라는 데는 동의하시는 거지요?















장관님께서는 아까 비상계엄을 언론을 통해서 인지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다음에 저희가 본격적으로 한 것은, 부총리께 상황을 공유드린 것은 00시 12분에 상황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간부진들이 각자 유초중등 담당하는 책임실하고 인재실이 있어서 거기에 관한 사항들을 요청을 드렸고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추가적인 논의가 없어서 현장의 안정을 위해서 정상 운영이 필요하다고 부총리께 상의를 드렸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믿고 싶지만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부 수장으로서 다시 한번 우리 학생들과 청년, 대학생들에게 위로와 그런 말씀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우리 학생들, 초중고, 대학생들 또 대학원생들까지 이 사태를 통해서 정말 혼란과 어려움이 컸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교육을 책임지는 부총리 겸 장관으로서 여러분께 죄송하고. 다만 정부가 향후에 국회와 면밀히 협력해서 여러분들의 어려운 점이나 또 여러분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뻗어 나갈 수 있도록 계속 끊임없이 응원하고 지원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이번 사태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우리 청소년들 또 학생들, 학부모님들께 교육을 책임지는 부총리 겸 장관으로서 깊이 사과의 말씀드리고요. 향후에 국회와 또 정부가 힘을 합해서 우리 미래세대가 마음껏 뻗어 나갈 수 있도록 응원하고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주호 장관님, 제가 오늘 질의 중에 좀 궁금한 것이요 지난 3일 날 계엄령 선포되고 밤에 모였던 국무위원회는 연락을 못 받으셨는데 해지하는 국무위원회는 참석하셨잖아요?


국가 서열이 지금 대통령,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예요. 그런데 사회부총리를 안 불렀고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있는 이 계엄령 선포에 이게 누락인지 실수인지 고의로 안 불렀는지 이 문제는 당연히 계엄령 선포 해제할 때 현장에서 의견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혹시…… 혹시가 아니라 저는 분명히 그 사실을 알고 계신다고 보는데 공개하기 싫으세요?


다음은 김준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관님, 어쨌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 과정에서 계엄과 관련된 내용 또 사과와 관련된 내용 굉장히 곤혹스러우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책임지는 장관의 자리기 때문에 사과를 하는 것도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조선시대 국왕으로 표현하면 어떤 표현이 어울릴까요? 제가 볼 때는 ‘폭군’ 이런 표현보다 ‘혼군’ 혹은 ‘암군’ 이런 표현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원래 조선시대 사대부들도 혼군이나 암군 같은 군주가 있을 때는 일부러 자리를 피하고 나아가지 않습니다. 장관님도 그런 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내각의 구성원이 된 것은 어찌 보면 신중하지 못했던 판단일 수도 있다라고 나중에 스스로 또 생각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아직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을 분명히 당했고 또 머지않아 헌법재판소에서도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내용과 관련해서 2025년도 역사교과서에는 어쨌든 다 발행이 됐기 때문에 기록하기는 어렵겠지만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하는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2026년 교과서에는 이 관련된 역사적 진실에 대한 내용을 실어야 된다, 그래서 거꾸로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만들지 말아야 되겠다, 어린이부터 시작해서 청소년들, 대학생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장관님, 최근 언론을 통해서 ‘2025년도 의대 입학 정원 조정 가능성 없다’ 단호하게 말씀하셨는데 그 입장과 관련해서는 변함이 없으신 건가요?

의대생 학부모님들뿐만이 아니라 의대 교수님, 전공의, 모든 분들이 이번의 의대 증원이 사실 말도 안 되는 내용이다, 수시는 이미 지났는데 정시라도……
정시가 1월 3일 마감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법규라고 말씀하셨는데 법규 내용이 정확히 어떤 것을 말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이것을 변경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항이 천재지변 같은 상황에만 국한됩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의대 정원 변동을 천재지변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이미 다 대입전형시행계획으로 못 박혀 있는 정시의 숫자를 바꾸는 것은 법령적으로 좀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거기에 지금 장관님 말씀하신 것이 여섯 번째 내용인데,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재 비상계엄으로 인한 탄핵 상황은 거의 천재지변과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엄청난 상황이 된 것인데, 이것은 거의 천재지변과 같은 것인데 교육부장관이 이런 상황 속에서 특단의 조치를 내려서 이것을 변경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마지막이라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더 강력하게 대응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의대 증원 문제 제가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지금 의료계가 사실 야당을 통해서 다시 한번 관련된 협상 테이블에 좀, 야당 교육위원장과 복지위원장을 오라고 요청을 해서 내일쯤 만날 것 같아요.
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의대가 지금 희망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하여튼 윤석열 대통령의 직권 정지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조금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 미세 조정이라도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희망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2월까지밖에 시간이 없잖아요. 내년 1월 3일부터는 25학년도 신입생 문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논의 자체가?




그리고 제가 진짜 이런 말씀 드리는데 이게 정성과 진심이 느껴지지 않으면…… 내년 26년도 또 논의하신다는 거잖아요.

제가 하여튼 내일 의료계 만나고 나서 필요한 것 있으면 다시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2026학년도가 충분히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해 주시면 교육부도 적극적으로 협의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래서 교육부차관님이랑 아까 비상 대기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는 계엄이 유지되는 것과 해제되는 것 두 가지의 가능성이 다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유지가 됐을 때 교육부의 일은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논의도 했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교육부만이 아니라 복지부도 이 문제와 연결이 돼 있는 건데, 모든 병원을 저희가 계속 조사해서 발표하고 있는데 차관님, 보도자료 보고 계십니까? 전공의의 수, 국시에 응하는 수 너무 없잖아요. 내년에 당장 엄청난 공백이 생기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지금 의료계에서 아무도 대응하지 않잖아요. 이 문제 논의할 때마다 해결될 수 있을 것처럼 교육부장관님 끊임없이 계속 희망고문 하신 것 아니에요? 계속 시간만 끈 것 아닙니까? 이제 와서 생각해 보면 수능이 시작될 때를 기다리신 것 아니에요?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결국은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아서 저희가 법안으로 올렸더니 법사위에서 교육부가 또 반대하셨다면서요, 여전히. 맞습니까?

결국은 지난번에 장관님도 위증하신 거예요. ‘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수정을 요구했다’ 이렇게 얘기하셔서 저희가 자료제출 요구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2022년 11월에 딱 한 사람이 짧게 얘기한 거예요. 그것 가지고 위원회에서 본인들이 임의로 하겠다 해서 수정 개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너무나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결국은 충암고 라인 이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충암고에서 계속 그 재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난번에 못 보셨지요? 현안질의에서 김용현이라는 충암고 그분의 얘기까지도 나오더라고요, 이 건에 관해서.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저는 이것 어쨌든 법으로 할 테지만 시행령으로 다시 바꾸는 것을 고민해 주세요. 그러면 저희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다음은 고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계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옳지 않다고 생각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AI 디지털교과서 관련해서 사실은 어떠한 접점을 좀 찾아보고 싶다 하는 생각도 저도 합니다, 내년에 정국 상황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야당인 민주당으로서 저희에게도 책임은 또 있으니까요. 그러나 장관께서 하시는 말씀마다 거짓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진짜 제가 화가 여기 머리끝까지 납니다. 법사위에서 하신 말씀 저희가 안 들었을 것 같아요?


인프라 구축 거의 다 완료됐다고 어제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직 완료된 것 아니다, 1월에 완료될 거고 2월에 점검 예정이다 했더니 말 바꾸셨지요? ‘3월 전에는 됩니다’.







제가 낸 법안이 AIDT를 쓰지 말자는 법안이 아니잖아요. 강제하지 말자는 겁니다. 선택할 수 있게 하자는 거예요. 잘 만드셔서 100% 선택할 수 있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에스토니아에서도 교과서처럼 법적 지위를 갖고 있다고 어디 그렇게 거짓말하십니까. 저도 깜빡 속았어요.

에스토니아가 AIDT를 교육용 자료로 쓰고 나서 사용 비율이 조금씩 조금씩 더 줄고 있다고 제가 확인하고 있는데, 에스토니아를 예시로 드신 것 보면 아무래도 교육부가 저보다는 더 잘 아실 테니 조사하셔서 저희 방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AI 코스웨어 쓰고 있는 디지털 선도학교, 학부모 부담이 따로 가중된다고요?










장관님 뒤에 뒤에 계신 초록색 넥타이 매고 계신 분 누구십니까?







개인정보 보호가 교육용 자료로 됐을 경우에 안 된다, 안 될 수 있다라는 우려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미 보안등급을 많이 높여 놓으셨다면서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은 윤석열 정부라고 규정짓기가 어렵습니다. 탄핵이 됐기 때문에 대통령의 직권이 중단된 거잖아요. 말씀대로 관리내각입니다. 관리내각이라는 의미는 잘 아시지요? 국회에서 여야 합의된 것은 적극적인 행동을 하셔도 되지만 이견이 도출되고 야당의 반대가 있을 때는 소극적 행동으로 전환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제1 야당입니다. 저희가 지금 법안소위 또 법사위 다 통과시킨 교과서 지위 관련된 고민정 의원 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된 이후에는 지금 관리내각, 특히 교육부는 법치를 중시해야 됩니다. 본회의 통과됐는데도 계속 이런 논조로 나가신다고 그러면 우리는 행정부에 협조할 수가 없어요. 국회의 입법을 존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먼저 교과서 PPT 좀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마침 이번에 역사교과서, 중학교 교과서에 5·18 민주화 운동 관련되어서 ‘전두환을 비롯한 신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하였다. 신군부가 등장하자 학생과 시민들은 신군부 퇴진, 유신헌법 폐지, 계엄 철폐 등을 외치며 민주화를 요구하였다’ 그리고 ‘신군부는 이를 탄압하고자 계엄군을 투입하고 계엄군과 대치하던 시민들에게 총격을 가하였다’. 밑에 보면 ‘5·18 민주화 운동은 이후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의 기반이 되었으며 아시아 여러 국가의 민주화 운동에도 영향을 미쳤다’, 중학교 역사교과서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 페이지 보면 고등학교 교과서입니다. ‘대통령 탄핵은 민주적 정당성이 결여된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불신임을 보여 주는 합법적이고 가장 강력한 제도이다’ 이런 내용이 교과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장관님,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검정교과서이기는 하고 아마 전대의, 이번에 길거리에 많이 나왔던 청년들도 아마 역사교과서의 이런 정도의 내용들을 어느 정도 공부를 했지 않았을까.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이번에 느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의 문제점이 지금 법을 제일로 많이 잘 아는 윤석열 전…… 어쨌든 윤석열 씨, 검찰총장까지 해서 법을 누구보다 잘 알 텐데 그렇고. 이번에도 장관님들의 행동, 죄송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님들 중에 일부 의원들의 행동을 보면 이 교과서에 나온 대로 행동을 하면 될 텐데 교과서 따로 법조문 따로 행동 따로 양심 따로, 그러다 보니까 교과서나 법조문은 그냥 사회에서 출세하기 위한 수단으로 암기를 하는 용도로만 쓰이지, 이것을 머리에만 암기를 해 놓고 가슴에 새겨 놓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거짓된 행동, 이기적인 행동, 국민과 시민들을 배신하는 행동을 서슴없이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럴 때 고위공무원들이나 정치인들의 행동이 교과서에 있는 내용보다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부장관님이 자신이 모시던 대통령이 저런 행동을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극적으로 저항을 하고 못 하게 하고 쫓아가서 멱살이라도 잡고 뺨이라도 때려서 이것을 막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국회의원들도 총을 맞는 한이 있더라도 계엄군에 저항하고 해제하기 위해서 뛰어들고 이렇게, 이것은 저희들 얘기니까 놔두고요. 그렇게 행동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교육부장관의 그런 행동이야말로 학생들에게 정말 영향을 많이 미칠 거라고 보거든요.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그것은 그렇고 제가 예산 관련해서, 만 5세 무상교육 부분이 사실 증액 부분이라 이번에 증액을 저희들이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예산총칙에 이것을 넣어 놨잖아요. ‘만 5세 무상교육 2680억을 목적예비비로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그러면 내년에 당장 어떻게 처리가 되어야 됩니까, 이것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어떻게 이런 행사를 하고 계셨습니까?
저는 그 엄중한 시기에 장관님께서 28억 들여 가지고, 그것도 예산도 주로 디지털 특교를 사용해서 이 행사를 28억이나 들여서 치르셨던데 시민들은 길가의 도로에서 추운데 탄핵,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떨고 있었는데 이 행사를 하고 계셨던데 어떻게 된 겁니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다음은 문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을 때 거기가 연락관의 역할을 하니까 연락관에서 어떤 연락을 받았는지를 들었을 때 지금 기억나는 것으로는 인력, 사무관 파견 요청이 있었는데 바로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시 중에 정시로 이월되는 인원을 중단해 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가능한 내용입니까?









지금 각 부처에 계엄사령부에서 비상안전담당관들 파견 요청을 했는데 이게 전 부처에 이루어진 건지 아니면 일부 부처에 이루어진 건지 확인 요청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전 부처에 아마 그렇게 파견 요청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은 계엄이 사실상 확정되었을 때, 계엄이 성공되었을 때 부처에 대한 장악을 하기 위한 연락관들의 집합체를 대통령실이 확보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파견이 되기 전에 계엄이 해제되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쨌든 시도는 있었던 것으로 저희는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과 관련해서 누가 언제 어떻게, 이 내용을 좀 정리해서 저희한테 보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엄중한 시간에 교육정책과 교육현장이 흔들리지 않도록 잘 좀 책임져 주십시오.
(김영호 위원장, 문정복 간사와 사회교대)
아까 말씀하신 그 설문조사가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에서 이루어졌는데 연구소장이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수님이시네요. 그런데 저희가 받은 바로는 조국혁신당의 교육특보로 지난 3월에 임명되셨고 당원이시기도 하고요. 조금 더 객관적으로 이런 설문조사를 진행했으면 저희에게도 큰 도움이 됐을 것 같다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AIDT와 관련해서 민주당이 통과시킨 법안 이게 교과서냐 교육자료냐인데 다시 한번 교과서가 낫다라는 주장을 좀 더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저는 들었고 어느 정도 확인한 건데 서울의 어떤 지역들은 아이들이 교과서가 너무…… 이미 다 뛰어넘어서 일선 교사가 수업시간에 자기가 따로 교재를 만들어서 프린트아웃(printout)을 만들어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알고 계시지요?




그렇다면 여러 가지 정치 상황상 또 여러 가지 국회 상황상 한 템포 조금 더, 이 표현이 중요하다고 들었는데 시범 운영이라고 그럴까요, 기간을 좀 더 늘려 보는 것도 한번 고민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작위적으로 일부러 선정하지 마시고 이런 교과서가, 저는 교과서를 지지하지만 교육자료가 되더라도 학교에 다 사용 가능하게 해 주셔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긍정적인 효과를 최대한 쌓을 수 있도록 한다면 이 법적 지위가 교과서가 되든 교육자료가 되든 빠른 속도로 안착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계약상의 문제 그리고 단가의 문제, 저작권 문제 이것은 실질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들로 인해서 교재가, 이게 학부모가 자기 주머니에서 내든 돌고 돌고 돌아서 교육부의 과대 부담이든 결국은 국가 부담이니까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이 교재를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질적인 고민들을 하나씩 하나씩 극복한다는 전제로 조금 더 길게 시범 운영해서 학부모들과 교사들의 낯섦 또 거기서 오는 거부감을 좀 줄여 주는 기간을 좀 더 길게 가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어떠세요?


지금 이슈가 되는 것은 2025학년도용으로 개발된 그 교과서들은 교과서라는 지위를 예상하고 개발이 된 거라서 그 부분을, 또 저희가 교사연수도 이번 겨울방학에 집중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올해 도입을 목표로 해서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또 앞에서 고민정 위원께서 지속적으로 제기해 주신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수용을 할지 저희들이 좀 더 고민을 해서 그 방안을 가지고 국회와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세 분의 위원님으로부터 추가질의를 요청받았는데요.
먼저 백승아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분.
교과서라야 모두가 골고루 활용해서 교육격차를 줄일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이 AIDT의 수준이 어떤 건지 제대로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이 교과서를 쓴 학생들의 교육 수준이 높아질지 낮아질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안 쓰는 게 나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교과서 안 쓰면 불법이냐?’ 했더니 ‘교육과정에 따라 교과서 활용할 수밖에 없다’ 하셨고 또 ‘교과서를 안 쓰고 교사들이 재구성해서 쓰지 않냐’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그것은 다양하고 다채로운 수업을 위해서, 질 높은 수업을 위해서 교사들이 교재 연구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쓰지도 않을 수 있는 이 AIDT를 교육자료가 아닌 교과서로 꼭 넣어야 되는 이유가, 그런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 가면서까지 할 이유가 없지요. 또 AI 기능이 들어간 AIDT가 지금 급한 게 아니고요, 가장 본질적인 것은 학생들이 AI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돼요. 그 본질은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줘야 되는 것이지 이 기능이 들어간 교과서 개발이 그렇게까지 급한 게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법사위에서, 아까 고민정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인프라 시설 준비 다 돼 있다고 하셨지요? 거짓말입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보고한 말씀, 이것 김용민 의원님이 말씀하셨더라고요, ‘백승아 의원실에서 확인해 보니 그것 아직 다 안 됐더라’. 처음에 분명히 다 돼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또 교과서 지위가 채택이 안 되면 학부모 부담이 늘어난다고 하셨는데요. 요즘 학교에 이미 디지털교과서가 있습니다, AI 디지털교과서 말고. 그 디지털교과서도 다 나라에서 사 줍니다. 준비물도 사 줍니다. 학부모 부담 안 됩니다. 그렇게 거짓말로 법사위에 교육위 위원들 없다고 호도하시면 안 돼요. 일단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장관님, 지난 16일 교육부 대변인이 AI 교과서 관련법 제·개정 문제 관련해서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정치적 상황에 좌우될 문제가 아니다’. 이 발언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학생, 학부모, 교사, 심지어 전문가들 또 저희 야당 국회의원들이 AI 교과서 정책 반대하는 게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닙니다, 장관님. 정치적 이유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발언 할 수가 있어요?
장관님, 지난 국정감사랑 현안질의를 통해서 제가 ‘정책 시작 전에 학생, 학부모 의견 수렴하셨습니까?’ 했더니 장관님이 ‘안 했습니다’라고 답변하셨지요. 지금 AI 교과서 구독료는 정해졌습니까? 아까 논의 중이라고 하셨는데 아직도 밝히지 못하고 계세요. 연간 수천억 원 드는 천문학적 교육 예산이 들어가니까, 에듀테크 업체에 그 돈이 넘어가니까 들통날까 봐 두려워서 말씀 안 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미 디지털교과서 전면 도입했다가 종이교과서로 돌아간 외국 사례들도 많습니다. 아까 좋은 사례만 말씀하셨는데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여러 가지 우려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문해력 저하, 디지털 중독. 이런 문제 풀이식 AI 교과서에 대한 검증이 먼저 선행이 돼야 돼요. 그런데 왜 이렇게 거짓말까지 하면서 무데뽀로 이렇게 정치적 문제로 취급하면서 밀어붙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정치적 상황에 좌우될 문제가 아니다’ 이 발언, 이건 저희가 정치 공세로 지금까지 반대했다고 하시는 건데 이 발언에 대해서 사과하고 철회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사위 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때 두 분 위원께서도 오셨지만 워낙 처음에 지적이 인프라, 준비가 전혀 안 됐다고 말씀을 하셔서 준비사항을 저희가 9월 달에 점검을 했을 때 몇 % 몇 % 이렇게 댄 거고 그것을 신학기 시작할 때까지는 다 채울 수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는 그런 취지였고요. 또 그 지적을 하셔 가지고 제 의도는 3월 달까지 채우는 겁니다 하고 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참고서로, 교육자료로 갈 경우에는 비용이 좀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고요. 왜냐하면 저작권 같은 것도 제대로 보호가 안 되고 하면 당연히 비용이 늘어나지요. 그래서 그 비용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한 거고 그게 학부모가 직접 늘어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거고 또 교육부에서 부담을 할 수도 있을 텐데……



딱 한마디만,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출판사가 소송할 수 있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그러게 애초에 왜 법률로 국회와 함께 교과서로 규정하지 않고 시행령 정치를 마음대로 하셨습니까? 교육부 책임이면 책임지셔야지요, 이 혼란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국립대 의대에 교수가 얼마나 채용되고 있습니까?








첫 번째가 AI 기능이 없는 AIDT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던 자리인 것 같아요. 실제 챗봇 등을 사용해 보니까 알고리즘으로 미리 입력된 내용만 제공할 뿐이었습니다. 더욱이 제공되는 수준이 매우 처참했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PT 한번 보시면, 고등학교 정보 과목에서 배우고 있는 렘펠-지브 인코딩 개념을 물어봤을 때의 상황입니다. 가운데 하이픈을 저희가 일부러 넣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AI 챗봇은 단지 하이픈이 없다는 이유로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즉 시스템에 미리 입력된 형식과 단어가 정확하게 일치해야만 인식하는, 그렇게 설계된 것 같고요.
두 번째 자료를 보실 건데 이제 영어를 배운 지 2년 차에 들어서는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 영어교과서입니다.
영상을 한번 보시면……
(영상자료 상영)
AI 챗봇에게 단어의 정의를 물어본 영상인데요. 영어로 ‘Cat’, 캣을 질문했더니 고양이라는 뜻을 알려 줬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고양이에 대한 질문을 했더니 한글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전자사전보다 아직 좀 못한 수준이 아닌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까 여당 위원님은 좋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두 가지 사항을 보니까 좀 그렇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횟수가 너무 큰 차이가 났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 아직까지도 업체의 역량에 따라서, 어느 회사를 선택하냐에 따라서 역량에 차이가 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하실 것인지도 지금 정리가 안 된 상황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아직 점검도 안 한 상태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말씀하셨듯이 100% 완성되지 않은 사항을 학생들에게 강요하는 부분들은 조금 너무한 것 같고요. 저희 야당에서 이것을 반대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음, 강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서지영 위원님 말씀에서 무슨 중복 답변을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중복 답변이라는 것을 처음 그렇게 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설령 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표집이 있기 때문에 경향성을 보는 데는 문제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한 거고 혹여라도 그 질문을, 그 의문을 누군가가 얘기할까 봐 제가 미리 선제적으로 말씀드린 건데 그게 약간 오해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조정훈 간사님이 말씀하시길래…… 누가 이 설문을, 디자인연구소의 소장이 누구다 이런 말씀 하시는 걸 제가 잠깐 듣고 나갔는데 이것은 정말 메신저를 공격하는 거예요. 누가 설문을 디자인하건 이 설문의 내용에 대한 신뢰도와 타당성이 입증되는 한 그것에 대한 정당성을 훼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95% 신뢰수준을 분명하게 담보하고 있고요 통계에서 기본적인 요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들을 다 만족하고 있는 설문 응답입니다. 그리고 이게 맘카페든지 부모님들이 자발적으로 알아서 자꾸 이렇게 바이럴로 형성된 답변이 많기 때문에 실제적인 현장의 이야기입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요.
아까 장관님께서 832명 교실혁명 선도교사―지금 AIDT에서요―그 설문조사 결과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교원은요 몇만 명인지 장관님 아시지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이것 보시면 금방 아실 겁니다. 여기 사교육 감소도 92.8%는 어불성설이다라고 얘기하고, 독과점 우려도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일단 교사연수 얘기를 한번 잠깐 드려 보겠는데요. 교사연수에서 영국 벳쇼(Bett Show)에 1000명 보내실 거지요, 장관님?



교원연수는 KERIS에서 선도교사하고 일반 교원들 하고 있는데요. 지금 벳쇼 인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우수 교원이라든지 일반 교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별해서 보내는 계획들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벳쇼 파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재정을 말씀드리면요, 여기 교육부가 담당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많이 있다라는 것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교육업체 독과점에 관한…… 시간이 많이 없네요. 독과점에 관한 것은 업체 독과점 얘기인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것이 사실상 선정된 업체들에게 주요하게 그런 개발할 수 있는 권한들이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신청을 했다가 떨어진 업체들에게는 굉장히 여러 가지 손실이 있을 수밖에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플랫폼까지를 제안하셨었어요. 플랫폼 플러스 콘텐츠 개발인데 이렇게 플랫폼 중심 사업으로 가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어떤…… 사실 콘텐츠가 우리 교육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서 그것이 많이 개발되고 발전이 돼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 대한 어려움이, 예를 들어서 산업 생태계가 실제적으로 동시에 상생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면을 되게 막는 측면이 있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지역 케이블TV도 보면 그 선을 담당하는 업체들이 나중에 콘텐츠보다 이익을 더 많이 추구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보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김문수 위원님, 정을호 위원님 등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교육부장관을 비롯한 교육부 관계자, 보좌진과 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마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