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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0회 국회
(임시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제1호

국회사무처

(10시3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소위에서 의결된 법안에 대해 심사하고 현안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 중임을 알려 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에 앞서 12월 4일에 새로 임명되신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나오셔서 간략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호원자력안전위원장최원호
 존경하는 최민희 위원장님 그리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인사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사선 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 소임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환경 보호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원자력과 방사선 안전관리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고 나아가 국제사회의 모범이 되는 안전관리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주시는 정책 제언과 따끔한 지적들 적극적으로 새겨듣고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박수 한번 쳐 드릴까요?
 (박수)
 다음으로 소위에서 심사 완료한 법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83)상정된 안건

2.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39)상정된 안건

3.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96)상정된 안건

4.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06)상정된 안건

5.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95)상정된 안건

6.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54)상정된 안건

7.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728)상정된 안건

8.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730)상정된 안건

9.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54)상정된 안건

1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33)상정된 안건

1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63)상정된 안건

1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0시34분)


 의사일정 제1항 이훈기 의원 대표발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 이상 12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최형두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 위원장 최형두입니다.
 먼저 여러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AI 기본법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제정해서 과학기술의 힘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여러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AI G3 국가로 도약시키는 중요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위원장님 그리고 간사님, 또 이하 위원님 모두에게 큰 감사의 말씀과 우리 함께 이런 정신으로 국가적 위기를 과학기술·정보통신의 힘으로 함께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는 오늘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여 총 7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 중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훈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출연연구기관 원장 임기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후임 원장 임명 절차를 착수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관평가 지체 등으로 현직 기관장의 재선임 여부 결정이 늦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예외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박민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연구실안전관리사의 결격사유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을 제외하려는 것으로 이 법 시행 당시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에도 개정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부칙에 적용례를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최형두 의원이 대표발의한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나노기술인프라의 지정 및 구축·운영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국가나노기술 인프라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허가 등의 특례를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국가나노기술인프라를 공공나노팹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공유재산 사용허가 등의 특례 적용 대상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였습니다.
 이정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국의 정부나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은 국가전략기술 관련 정보를 제공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하려는 것으로 국가전략기술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서 국제공동연구나 학술교류 활동을 필요 이상 제약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전협의 대상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한정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박충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하고 상임위원의 사무처장 겸임 규정을 삭제하는 등 원자력 안전규제 업무에 대한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정부 확대 및 재정 부담 등을 고려하여 현행대로 국무총리 소속으로, 사무처장은 상임위원인 위원이 겸임하도록 유지하고 개정안 중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임원 승인에 관한 사항을 국무총리 행정감독권의 예외로 하는 내용만을 반영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형두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위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김현 위원장입니다.
 우리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12월 26일 소위원회를 개회하여 16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이 중 5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민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감청설비 인가의 취소는 국민의 권리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이므로 취소 사유 및 방법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적·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지정취소 사유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정취소 사유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한 교육 실적이 없는 경우를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박형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타인에게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주거나 타인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서 사용한 자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타인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한 자에 대하여는 등록취소와 처벌 근거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현 의원, 신성범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이동통신서비스 재판매 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대기업 또는 그 계열사가 알뜰폰 시장 점유율 6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고, 과기정통부장관의 알뜰폰 시장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 마련과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의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현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위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법안심사소위에서 보고한 심사 결과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어저께 통과된 AI 법안과 관련하여 이정헌 위원님께서 찬성토론을 준비했었는데요, 이게 찬반이어야만 토론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민의힘 1명, 민주당 위원 1명이 찬찬 토론을 하기로 했는데 이게 국회 관례상 안 된답니다.
 그래서 준비하신 이정헌 위원님께 어제 준비한 AI법에 대한 찬성토론 내용을 들어 드리면 좋겠고, 혹시 최형두 간사님도 관련해서……
 예, 저는 뭐……
 시간을 정확히 하고……
 시간은 5분입니다. 5분씩 드리겠습니다.
 이정헌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과 최민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서울 광진구갑 국회의원 이정헌입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한민국 경제가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오늘은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돌파했습니다. 금융위기 이후 처음입니다.
 지금은 국회가 국난 극복의 리더십을 발휘하고 얼어붙은 경제 회생을 위해서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어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 AI 기본법을 여야 초당적 합의로 통과시킨 것에 대해서 참으로 뜻깊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AI 강국에 도전하는 역사적인 첫걸음이자 하나의 국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여야가 진영을 뛰어넘어서 힘을 모은 상징적인 결과물입니다.
 현재 AI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각국의 총성 없는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젠슨 황, 샘 알트먼, 일론 머스크로 대표되는 위대한 혁신가들과 기업을 중심으로 기술 패권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중국은 천문학적인 국가 자본 투자를 통해서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또 다른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국가들, 대만과 일본, 싱가포르, EU도 과감한 규제혁신과 투자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AI 경쟁력 측면에서 전 세계 6위 수준으로 평가받지만 혁신의 속도 면에서는 분명히 후발 주자입니다. 하지만 이번 AI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AI가 다시 그리고 있는 세계 패권 지도에서 대한민국이 새로운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굳게 믿습니다.
 입법 과정에서 참 많은 토론과 숙의가 있었습니다. 기술 경쟁력 확보와 산업 육성의 시급함을 알면서도 딥페이크와 같은 부작용은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또 AI 윤리와 인간 소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이 깊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AI 기본법이 과거 영국의 적기조례처럼 시대착오적인 규제가 돼서는 절대 안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기술윤리와 신뢰성 확보를 위한 확고한 조치를 마련하되 기술개발 지원과 산업 육성에 더 큰 방점을 찍고 법안을 설계했습니다.
 AI 데이터센터와 AI 정책센터, AI 집적단지를 설립하고 세계적인 AI 기술 표준화에도 도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들이 마련됐습니다. 한편으로 기술의 안전성과 투명성 확보 의무를 부과하고 고영향 AI에 대한 별도 규제를 마련해 인간 중심의 AI 기술이 구현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AI 기본법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목표와 방향을 정하는 것일 뿐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2025년을 미국, 중국과 함께 AI 3강으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삼고자 합니다.
 앞으로 5년, 10년, 100년을 바라보는 중장기 AI 국가투자 로드맵을 설계해야 합니다. AI 컴퓨팅 수요에 대응하는 GPU 인프라 구축, 산업의 근간인 제조업의 AI 전환 지원, 초거대 AI 기반 서비스 개발과 생태계 조성 등 담대한 인프라 투자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야는 지금 각각 당내 기구로서 AI 특위를 출범시켰습니다. AI 기본법이 여야 합치를 통해 성과를 낸 것처럼 앞으로 AI와 관련된 사안을 초당적으로 집중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국회 AI 특별위원회 설치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저는 우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국회 AI 특위 설치 논의를 적극적으로 주도해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AI 특위에서 관련 정책과 법안, 예산을 신속하게 토론하고 합의해 처리해 나가면 대한민국의 운명이 지금과는 크게 달라지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첨예하게 싸울 땐 싸우더라도 나라의 미래를 결정짓는 부분에서는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은 초고속 인터넷망을 깔고 벤처·스타트업 육성에 전폭적으로 투자해 오늘날 IT 강국의 기초를 닦았습니다. 그 성과를 전 국민, 전 지역의 남녀노소 모두가 누리고 있습니다. 나라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길에 야당, 여당이 따로 가는 갈림길은 없다는 역사의 교훈을 기억합니다.
 저는 먼 훗날 AI 3대 강국에서 풍요롭게 사는 우리 후손들이 이렇게 배우고 기억하기를 꿈꿔 봅니다. 2024년 탄핵 정국으로 혼란스러운 시기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2대 국회가 초당적인 노력으로 AI 기본법을 통과시켰다, 대한민국이 위기를 딛고 다시 일어서는 결정적인 분기점이었다 이렇게 역사에 기록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형두 간사님.
 5분 드리십시오.
 어제 AI 기본법이 국회에서 의결됐습니다. 우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서 정말 큰 자랑,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국회에서 사실은 AI를, AI의 발전을 전담하는 상임위원회로서 우리 상임위원회 이름이 AI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우리가 그 법안을 함께 통과시킴으로써 그 자격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정헌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이제는 우리 상임위가 바로 AI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로서 본격적인 활동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이 AI 기본법에 대해서는 여러 시민사회단체 또 여러 곳에서 걱정이 많았습니다. AI 위험성에 대한 우려도 많았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최민희 위원장님 그리고 김현 간사님 또 민주당의 동료 위원님들 또 개혁신당의 이준석 위원님 또 조국혁신당의 이해민 위원님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 위원들이 모두 의견을 같이해서, 특히 여기에는 최민희 위원장님과 김현 간사의 결단이 이 AI 기본법의 제정을 빨리 당길 수 있었다는 데 대해서 큰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오늘 아침에 사실은 민주당 위원님들 또 이준석 위원님 해서 한미 관계, 지금 탄핵소추 이후에 한미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여러 전문가들 이야기가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그랬고, 특히 한미동맹이 새로 발전하는 데 있어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과학기술정보통신, AI 이 분야가 두 나라가 꼭 필요한 동맹으로 만드는 큰 결집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 점에서 AI 기본법의 통과는 특히 더 의미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것이 특히 우리 과방위에서, 특히 정쟁으로 넘쳐난 22대 국회에서 과방위에서 아주 모범적으로 여야가 협치를 통해서 이룩했다는 점에서 큰 희망이라고 하겠습니다.
 AI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 기술은 오늘날 인류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AI 기본법은 대한민국이 글로벌 AI 리더로서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법적 토대가 될 것입니다.
 우리 AI 발전에 여러 기술적인 즉 혁신적 요소들이 많습니다, 반도체라든가. 그래서 AI 잠재력은 이미 3위권, 4위권에 있었지만 그동안 법적 뒷받침이 없어서 그 순위가 뒤처져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2년 전에 챗GPT가 등장한 이후 AI의 뛰어난 성능과 엄청난 잠재력을 확인한 세계 각국은 AI 기술 우위 확보와 AI 거버넌스 주도를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공지능이 다양한 분야에 접목될 수 있는 기반 기술로 모든 국민의 삶에 혜택과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핵심기술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AI G3, AI 3대 강국을 향한 우리 양당의, 우리 국회 모든 당의, 원내 정당의 노력들이 모아질 수 있는 중요한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AI 분야의 세계적 석학이자 튜링상을 수상한 얀 르쿤 뉴욕대 교수를 만나서 AI 기본법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얀 르쿤 교수와의 대담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아직 존재하지 않는 상상 속의 위험을 근거로 AI 연구개발을 규제하는 것은 산업 발전을 저해한다, 그래서 불필요한 규제를 지양해야 한다. 두 번째, 오픈소스 AI 플랫폼을 제약하는 규제는 AI 산업 전체를 멈추게 할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한다. 세 번째, 딥페이크, 허위정보 유포, 사기 등의 실제 피해를 일으키는 행위만 명확히 불법화하고 규제하면 된다. 이는 AI 자체보다도 행위의 불법성에 더 초점을 맞춰야 한다. 네 번째, AI 발전이 대규모 실업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이며 사회는 여전히 새로운 문제를 해결할, 일자리를 창출할 기제로 AI가 활용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올해 신규 유니콘기업 44%가 AI 기업입니다. 평균 설립 2년 만에 유니콘기업으로 이름을 올리고 넉 달 만에 유니콘기업, 말하자면 기업가치 1조 원으로 성장하는 기업도 생기고 있습니다. 세계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AI 기본법은 기업들이 AI 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 연구개발 지원, AI 산업 클러스터 형성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기업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국회에서 법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대규모 투자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이 합심해서 글로벌 시장에도 진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런 법을 가능케 했던, 여러 쟁점이 많음에도 신속하게 이 법을 제정할 수 있었던 우리 위원장님과 야당 간사님 또 위원님들의 협치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형두 간사님도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법안심사소위에서 보고한 심사 결과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2분 드리세요.
 아니, 좀 길어야 됩니다. 길게 주세요.
 이 법안에 대해서요?
 전체 법안 다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하나 건건이……
 전체 법안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한 5분 주시지요.
 아니, 11시에 국민의힘 위원들이 내려가시나요?
 예, 이것만 하고 갈게요.
 하십시오.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의 신성범 위원입니다.
 어제 소위원회에서 전기통신사업법이 통과됐습니다. 핵심은 알뜰폰의 대기업 60% 점유율을 규제하는 법안인데, 이게 김현 의원님과 제가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이라고는 하지만 제가 냈던 법안에 담겨 있던 핵심 내용은 많이, 전체가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제 법안에 냈던 이통 3사 50% 제한 또 도매대가 사전규제 이게 핵심이었는데 반영되지 못하고 표결 처리됐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정책 실행의 주체라고 하는 정부의 입장이, 정부의 의견이 누락된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장관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알뜰폰 사업의 취지가, 이 알뜰폰 사업 정책 목표가 뭡니까? 짧게 이야기해 주세요, 제발요. 짧게 말씀해 주세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알뜰폰 사업의 정책 목표는 통신료 부담을 줄이는 데 있습니다.
 이동통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과점 시장, SKT·KT·LG유플러스로 대표되는 과점 시장인 통신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였고 4이동통신을 만들었으면 좋은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알뜰폰 사업자를 키워 내야 된다, 이통사의 영향을 낮춘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통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이 47%인데 60%로 이렇게 해 놓으면 이통사 과점 구조가 더 강화되는 거 아니겠어요, 제 눈에는 그렇게 비쳐 보이는데? 정책의 판단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그런 수치는 조금 우려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도 사실은 등록요건을 규제함으로써 50%로 규율해서 그나마 47%가 되고 있는 건데 60%로 하면 사실은 과점 구조가 고착화되는 거다, 구조화되는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걱정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나온 게 사실은 중소 알뜰폰사를 보호하려는 게 도매대가 사전규제를 재도입하자, 내년 3월로 끝나는 것을, 이런 문제였는데 이게 논의 과정에서 보니까 지난 21대 국회에서 도매대가 사전규제 안 하기로 결정했으니까 이번 국회에서 안 하는 게 맞다는 논리가 많았어요.
 다만 제가 보기에는 단통법이 폐지됐기 때문에 새로운 상황 변화, 시장 변화에 맞게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님 어떤 견해를 갖고 계세요, 도매대가 사전규제 재도입에 대해서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이 문제는 궁극적으로 사업자들 간에 어쨌든 공정경쟁을 좀 촉진시키고 또 이런 차원에서 자율규제 쪽으로 많이 유도를 하는 측면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런 것을, 점유율을 어떤 퍼센티지로 이렇게 묶어서 규제하는 문제는 거기까지는 자유롭게 또 올릴 수 있다 그런 시그널을 주는 꼴이 돼서 여러 가지로 우려스러운 면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알뜰폰 시장에서 우리 법이, 어제 소위에서 통과시킨 법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좀 잘 살펴 주시고.
 또 하나는 일부에서 걱정하는 대로 이렇게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이, 도매대가를 규제해 주면 중소 알뜰폰 업자들이 무차별로 난립하고 또 도매가격에서 마진을 떼먹어서 좀비기업만 양산한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어요. 저도 인정하면서도 그것과는 별도라고 보는 건데, 좀비기업 양산 문제에 대해서는 대책을 어떻게 마련하셨습니까?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저희가 아주 많이 연구했고 연초에 보다 구체적인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논의된 것도 알겠고 죽 아는데 제 문제의식은 아시는 대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통 3사라고 표현되는 대기업의 영향력을 좀 낮추고 역량 있는 독립계 알뜰폰 사업자를 키워 내야 된다는 정책적 지향점에 대해서 이견이 없다면 이번에 통과된 소위의 우리 통합조정안은 큰 문제가 있다고 보고 다시 한번 재논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충분히 논의를 했고……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 쟁점을 국민들이 아셔야 되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법안2소위의 위원님께서 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중계되고……
 같이 논의를 했는데요? 잠깐만요.
 제 말씀은 지금 신성범 위원님이 이 법안에 대해서 조목조목 문제점을 지적했잖아요. 이것은 방송이 된 거고 법안소위는 방송이 안 된 겁니다, 결정 과정이. 그렇기 때문에 저 쟁점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요.
 제가 답변을 따로 준비를 안 해 가지고, 지금 다른 것 하다가……
 그러면 조금……
 다른 얘기 좀 하시다가 그러면 하시지요.
 예.
 장관님.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좀 아까 좀비기업 양산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오늘 신 위원님 잠깐 언급하셨습니다.
 알뜰폰에서 좀비기업 양산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현재 좀비기업이 있습니까, 알뜰폰 시장에?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표현은 글쎄, 조금 과하다는 생각은 있는데 여러 가지로 지금 알뜰폰 시장에는 아주 작은 조그마한, 경쟁력이 많지 않은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비기업이라는 건…… 좀비가 뭔지는 아시지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이건 없어야 되는 기업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정말 있습니까?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보안 역량이 굉장히 취약하고 그런, 서비스가 잘 안 되는 영세기업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영세기업들은 영세하기 때문에 통신료가…… 우리 애초에 알뜰폰을 하는 건 통신비 인하의 목적과 이왕이면 알뜰폰 시장에서는 대기업은, 통신기업은 영역을 확장하지 않으면 좋겠다 이 2개가 있었잖아요, 목표가?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그러면 소비자는 그래도 선택을 하잖아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그렇습니다.
 지금 표현하신 좀비기업, 저는 뭐라…… 이게 적절하지 않은데 어려운 기업, 그 기업들의 통신비는 쌀 수가 없는 거지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통신비는 어느 정도 낮출 수가 있는데 서비스의 질이 굉장히 낮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의 만족도가 상당히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알뜰폰 시장을 우리가 성장시키려면 그런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능력도 또 기술력도 갖춰야 되니까 이분들을 어떻게 경쟁력 있게 성장시키느냐 여기에 지금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면 소비자들이 선택을 안 하겠지요. 서비스 질이 나쁜데 선택을 못 받겠지요, 좀비 상태라면.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또 알뜰폰 시장이 성장을 못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대책을 마련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그렇습니다.
 그 대책의 얼개를 차관님이라도 잠시 얘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강도현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국정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던 많은 부분이 적어도 알뜰폰 시장에서만큼은 이통사의 지배력을 낮춰 나가자 이런 말씀을 주셨던 것으로 이해하고 그때부터 알뜰폰 대책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준비했습니다. 그중에 도매대가도 포함됐던 부분이 있었고 특히나 소규모 영세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휴대폰번호 자체가 신분 내지는 금융의 서비스까지도 해당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포폰의 문제라든지 그리고 모바일의 서비스를 가지고 가입했을 때 정보의 탈취 문제도 있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대책들을 계속 만들어 가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규모를 좀 늘릴 수 있도록 등록요건을 좀 강화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현재는 준비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김현 간사님 말씀하십시오.
 5분 드리세요.
 단통법 폐지하고 그다음에 그 이후의 후속조치에 대한 법안을 두세 차례 논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신성범 위원이 앞서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2소위에서 규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2차관 쪽에서 저희 논의하기 직전에 의견을 제출해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강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알뜰폰 시장을 보호하고 알뜰폰 도매사업자들이 얘기했던 내용들을 반영하는 원안으로 처리를 하고 그 외에 지금 일몰되는 법안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강하게 제안을 했고 반영시켜 달라고 요청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좀 더 지켜보고 상황 파악이 진전되는 여하에 따라서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저께 이전의 단통법 폐지와 아울러서 이통사 간의 문제나 아니면 알뜰폰 시장을 보호하는 차원의 법안으로 얘기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충분하게 얘기를 전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지만 저희가 점유율을 60%로 정한 것은 결국은 알뜰폰 사업자들의 요청에 의해서 반영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성범 위원님 말씀 중에 대기업을 60%로 했다는 말씀은 부정확한 것이고요. 40%, 60%로 나누어서 60% 안에 대기업과 중소업체 같이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해석을 그런 식으로 하시면……
 해석이 아니고 맞습니다.
 사실관계가 어떻습니까?
 사실관계는 김현 간사님이……
 아니, 조문이……
 아니, 지금 6 대 4고요. 40%가 통신규제고 그리고 나머지가 60입니다.
 맞지요, 김현 간사님?
 예.
 수석님, 어찌 돼 있어요, 이게 조문이?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김건오수석전문위원김건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것만 말씀하세요. 6 대 4의……
김건오수석전문위원김건오
 지금 60% 부분이 통신 3사 계열사를 포함한 대기업 또는 그 계열사의 시장 점유율을 60%로 하는 것이고 정부에서 냈던 안은 통신 3사 계열사의 시장 점유율을 50%로 하자는 안을 냈었습니다.
 그게 나하고 일치했던 거고. 그렇지요? 60%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60…… 통신 3사 있잖아요. 거기가 40, 나머지가 60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대기업을 60 줬다 이 말이 정확하지 않다고 교정한 것입니다.
 아니, 통신 3사의 자회사를 포함한 게 60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실 때 60% 대기업이라고 하셔서 수정한 거라고요.
 아니요, 의미 없는 얘기잖아요. 큰 차이 없는 거잖아.
 왜 의미가 없습니까, 계열사도 다 들어간다는데.
 계열사 포함한 60이라고요.
 그러니까 60…… 그러니까 통신 3사 대기업과 자회사 60 맞지요? 나는 그 이야기 한 거라는……
 뿐만 아니라 중소 알뜰폰……
 아니, 이게 지금 핵심이……
 40% 통신규제가 핵심입니다, 이통 3사.
 지금 김현 의원님 안은 통신 3사 플러스 대기업까지 합쳐서 60%로 제한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통신 3사 플러스 대기업? 아니지. 계열사지.
 아니 아니요. 그러니까 통신 3사의 계열사 플러스 대기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기업에는 우리나라 은행들도 들어가고 IT 기업들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신성범 의원님 안은 통신 3사의 계열사까지 포함해서 그것만 50%로 제한하겠다는 거예요.
 IT 기업은 뭐예요? IT 기업은 또 뭡니까? 지금 알뜰폰 시장이……
 나머지 시장에는 대기업도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잠깐만요. 이게……
 그런데 이게 지금 이렇게 되면 대기업이 60% 이상 못 넘어갑니다, 은행이든 IT 기업 포함해서.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한 것도 아니고……
 아니, 잠깐만요.
 5분 드리세요. 그리고 다시 드리세요.
 이 법조문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좀 더……
 아니요, 일단 박충권 위원님이 의견이 있으시니까 드리겠습니다.
 5분까지는 필요 없는데, 지금 김현 의원님 안은 우리나라에 이통 3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통 3사의 계열사들이 알뜰폰 사업에 들어가는 뭐랄까,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하고 여기에 플러스 대기업, 대기업에는 은행들도 들어갈 수가 있고 IT 기업들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것 포함해서 60%로 제한하는 거고. 신성범 의원님 안은 이통 3사 계열사만 50% 이하로 제한하자, 그러면 나머지 50%에는 중소기업 플러스 다른 대기업, 말하자면 은행이나 IT 기업까지 다 들어갈 수 있다 이 얘기거든요. 이 차이입니다.
 그게 정부안이잖아요. 그렇지요? 정부안이지요, 지금?
 예, 그겁니다.
 차관님, 정부안……
강도현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예, 정부 생각입니다. 그리고 신성범 의원님 발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정부안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알뜰폰 기업의……
 마이크 넣어 드리세요.
 그렇게 되면 알뜰폰 기업의 경쟁력이 둔화되고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에 칸막이를 치는 거지요. 그런데 정부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저희가 계열사, 아까 이통사하고 계열사 점유율을 60%로 하고 나머지를 40% 묶자라는 취지로 법안을 발의한 거잖아요. 그런데 다시 정부안으로 가자 그러면 이건 안 되는 거지요. 법안의 취지를 왜곡하는 거기 때문에 정부안을 받아들일 수가 없고.
 그다음에 나머지 사후규제 문제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추후에 하기로 한 것이 어저께 최종적으로 저희가 표결로 처리한 문제예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의견은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저희는 반대니까……
 조금 더 이야기를 하세요, 시간이 남았으니까.
 의견 말씀하십시오.
 3분 더 드리세요. 일단 박충권 위원님 3분 더 드리시고요.
 말씀을 드리면 해외의 다른 선진국들을 보게 되면, 통신 3사는 우리가 통신업을 하는 대기업들이지 않겠습니까? 경험들도 많고 시장을 이미 차지하고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선두주자입니다. 그러나 이게 지금 중소기업들의, 영세 알뜰폰 업체들을 살리기 위해서 시장 점유율을 모든 대기업을 일괄로 60%로 제한해 놓게 되면 은행이나 혹은 IT 기업 같은 이런 기업들이 60% 안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약간 경쟁력을, 잠재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기업들이 시장에서 제한이 됩니다.
 글로벌 추세를 보게 되면 은행이나 IT 기업들이 알뜰폰 시장에 많이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업체들은 통신경험은 없지만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시장경쟁이 활성화돼 가지고 국민들이 알뜰폰의 아주 좋은 서비스와, 좋은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질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점유율 제한에서 통신 3사의 자회사들을 제외한 대기업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좀 하지 말자 해서 대기업은 빼고 통신 3사 계열사만 50% 이하로 제한하자 이런 취지가 정부안과 그리고 우리 여당의 입장이고.
 민주당에서, 김현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안은 50%에서 60%로 늘리되 여기에 대기업 전체를 포함시키자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시장에 좀,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경쟁이 경직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60%라는 제한을 두게 되면 통신 3사를 포함해서 대기업들이 빠르게 점유율을 차지하기 위해서 초반에는 경쟁을 활성화시킬 수 있지만 60% 포화되는 순간부터는 경쟁이 멈추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경직되는 현상을 막고자 우리가 통신 3사의, 이미 경쟁력을 갖춘 선두주자들인 통신 3사의 계열사만 50% 이하로 제한하자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50%로 하냐 60%로 하냐 그 얘기예요. 10% 차이의 논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 같은데요. 그 얘기가 아니고……
 다릅니다.
 아니, 그런데 법안소위 끝났는데 지금 언제까지 토론을 해야 됩니까? 현안질의 안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요 위원장님, 지금 너무 그렇습니다.
 아니에요. 그 답을 명확하게 정리를 딱 해 주시고 끝내면……
 아니, 왜냐하면…… 상임위원회에서 대체토론할 수 있지 왜요?
 이런 법은 가급적이면 합의 처리하는 게 좋잖아요.
 아니, 다 좋은데 법안소위에서 다 퇴장하셨어요.
 우리가 퇴장한 것은 이걸 표결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얘기 또 하지 마시고. 잠깐만……
 원래 법안심사소위는 표결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다음 의견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법안에 대하여? 법안에 대하여 이 정도로 토론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과정을 다 설명해야 되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논란이 됐는지를 또 똑같이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5분 내에 하시면 되지요.
 아니, 그러니까 굳이……
 위원장님이 결정해 주시지요, 표결하실지 아니면 합의할지.
 아니, 토론은 종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헷갈리게 한 부분만 교정하고 가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50% 기준 그것만 명확하게 정리해 주십시오, 60% 안에 누가 들어가고 40% 안에 누가 들어가는지만.
 여기 마이크 드리세요.
김건오수석전문위원김건오
 우선 정부안을 설명드리면……
 정부와 신성범 안이요.
김건오수석전문위원김건오
 예.
 정부안과 신성범 의원님 안은 통신 3사 계열사가 현재 47% 정도 시장 점유율인데 이것을 50%로 제한하는 안을 내신 거고요. 김현 위원님이 말씀, 지금 통과된 대안은 이 통신 3사 계열사 플러스 대기업, 지금 현재는 KB리브모바일과 에스원, 2개의 큰 대기업이 있는데 여기까지 다 합치면 현재는 51.8%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신 3사 플러스 대기업을 60%로 하는 안이 이번 대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찬반과 상관없이 팩트는 정리됐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혹시 다른 법안에 대해서도 의견 있으십니까?
 1소위 법안은 오늘 논의를 충분히 했으니까 없고요. 2소위 법안도 없지요? 어제 이것만 쟁점이었습니다.
 2소위 법안은, 어제 방송 관련 법안은 국민의힘 위원들께서 소위에서 토론에 참여하지 않았기……
 아닙니다. 토론에 참여했는데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원래……
 아닙니다.
 소위는 토론으로 하고 계속 토론을 하는 게 원칙인데 어제 표결에 갔기 때문에 반대의견을 관철했던 겁니다.
 아니요, 잠깐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좀 바로잡을게요, 그러면.
 예, 사실관계 얘기하세요.
 제가 지금 이 알뜰폰 관련해서 더 설명을 안 하는 것은 워낙에 첨예한 쟁점 50%와 60%의 차이고 표결까지 해서 처리된 거기 때문에, 그리고 박충권 위원님은 2소위에서 나가서 1소위로 지금 사보임을 했지 않습니까, 다시? 그래서 제가 길게 설명하는 것은, 어차피 첨예한 쟁점이 있었던 사안이기 때문에 얘기를 더 길게 안 했던 거고.
 어저께 방송법하고 방통위 설치법 관련해서는 사실 논의를 충분히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최형두 간사님과 일부 위원의 문제 제기가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마치 방송법과 연계해서 또는 탄핵 절차를 밟고 있는 이진숙 위원장의 문제가 해결된 뒤에 논의를 해야 된다고 하는 의견과, 그것이 아니라 방통위와 관련된 법 그다음에 방송법과 관련된 것은 외부환경과 조건에 관계없이 일을 하자는 의견이 존재했고, 표결을 앞두고 최형두 간사님과 한 분이 퇴장하는 바람에 의결정족수가 안 됐고 그리고 저희가 다시 본회의가 산회된 이후에 논의를 할 예정이었으나 아예 안 들어와서 그러면 추후에 여당 위원들이 들어온 상태에서 논의하자라고 뒤로 보류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거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책임 있게 논의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진행을 해야지 어떤 법안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고 어떤 법안은 불리하다고 해서 퇴장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과학기술만 중요하고 방송은 장악해도 되고, 방송은 어디 배가 산으로 가도 되는 그런 법이 아닙니다. 방송이 장악되고 방송이 정권에 휘둘리게 되면 그 오염의 정도는 대한민국을 몰락시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KBS가 계엄령이 발동됐을 때 제대로 보도를 안 하고 국민의 생명, 안전에 대해서 뒤로 하면 국민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가 있는 겁니다. 국가 재난방송과…… 그런데 그런 부분이 소중하지 않다라고 여당 위원과 여당 간사가 얘기한다면 그것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로서의 제 역할과 소임을 다하지 않은 거다, 어느 한 것도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저희가 의결을 해야 되는데요.
 잠깐 1분만 해명을 좀 할게요.
 아니, 지금 김현 간사님 말씀은 반대하더라도 끝까지 표결에 참여하셔라 이런 당부예요, 끝까지 책임 있게 해 달라. 이것 뭐 반론할 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사실은 법안심사소위는 충분한 논의를 해서 합의를 보자는 것이 취지인데 강제……
 그러면 그렇게 의견을 얘기……
 그렇게 의견을 냈지요.
 아니, 어쨌든 방송 관계법은 오늘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예, 다음에 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좀 아까 알뜰폰 관련한 토론이 있었는데요. 이게 현실적으로 통신 3사 계열사와 대기업 합쳐서 51.8%기 때문에 50% 규제는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60%로 가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것은, 위원장님 지금 말 취지가……
 그러니까 중소기업을 빼고 하자는 취지잖아요.
 예, 그렇지요.
 대기업만 50%로 묶고.
 아니, 그런데……
 아니, 저희는……
 중소기업과 곧 들어올 사업자에 대해서 묶어 주면 알뜰폰 시장에 지금 현재 있는 중소사업자들은 망하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더 이상 토론을 계속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입장 차이기 때문에.
 알뜰폰에 대기업들이 더 많이 들어오니까……
 입장 차가 존재하잖아요.
 입장 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토론은 종결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안소위에서 의결한 사안이기 때문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진행을 보고서 또 수정하시지요.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조심사, 비용추계서 제출 생략 의결을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하는 일부개정법률안들은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의결하는 법률안 중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수정안 및 대안에 대하여 국회법 제66조제3항 단서 등에 따라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과 제11항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2항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었으므로 표결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안심사소위에서 제안한 대로 법률안 의결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찬성 11인, 반대 5인으로 법률안 의결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법률안 의결과 관련하여 기관장의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유상임 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존경하는 최민희 위원장님 그리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어제 본회의에서 과학기술·디지털 패권 시대에 국가 미래 경쟁력 강화에 꼭 필요한 인공지능 기본법안과 디지털포용법안 등 과기정통부 소관 6개 법률이 통과되었습니다. 최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양당 간사님, 과방위 위원님들께서 힘써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과기 출연기관법 개정안, 나노기술법 개정안, 국가전략기술 육성법 개정안, 지능정보화 기본법 개정안, 클라우드컴퓨팅법 개정안,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등 과기정통부 소관 법률안을 심의 의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과기 출연기관법 개정으로 출연연 원장의 후임자 선임 지연을 예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노기술법 개정으로 국가 나노기술 인프라에 대한 출연 및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나노팹의 운영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가전략기술 육성법 개정안 의결을 통해 외국 정부 및 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 시 사전협의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국가전략기술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능정보화 기본법과 클라우드컴퓨팅법 개정으로 교육 실적이 없는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취소할 때 정당한 사유를 고려하도록 하였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으로 감청설비 인가 취소 근거를 법률로 상향 입법함에 따라 국민의 권리 보호를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법안 심의 과정에서 주신 고견과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안 통과에 힘써 주신 법안1소위 최형두 위원장님과 2소위 김현 위원장님 그리고 소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호원자력안전위원장최원호
 존경하는 최민희 위원장님 그리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법률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가운데도 법률안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주신 최형두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 위원장님 그리고 소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의결하여 주신 법률안을 통해 원자력안전재단 임원 승인 관련 국무총리의 감독권 제외 사항을 다른 산하기관들과 동일하게 법률에 반영함으로써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을 입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하게 된 부분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법률안을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여러 고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국민이 신뢰하는 원자력 안전 구현을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3. 비상계엄 및 방송현안 등 관련 현안질의상정된 안건

(11시24분)


 의사일정 제13항 비상계엄 및 방송현안 등 관련 현안질의를 상정합니다.
 위원장님, 그 전에 잠깐만, 우리 의원총회가 있어서 일부 위원들은 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번갈아서 참석하겠습니다.
 예.
 현안질의 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안질의 대상기관이 아닌 원안위원장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안질의는 위원님들께서 기관에 대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하시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인 현안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질의 순서에 따라 질의는 7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에는 답변 시간도 포함됩니다. 질의 순서 주세요.
 의사진행발언……
 예, 2분 하십시오.
 의사진행발언 2분 주십시오.
 인천 남동을의 이훈기 위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19일 서울행정법원에서 남영진 KBS 이사장 해임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났고 또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의 해임도 위법하다는 판결이 났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해임 사유라고 제시한 것들을 법원은 전혀 인정을 안 했고,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해 법과 원칙을 무시한 불법 부당 해임임을 확인해 줬습니다.
 지난 8월에는 이진숙·김태규 방통위 2인 체제의 방문진 이사 선임에 대해 집행정지가처분이 인용됐고, 10월에는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MBC PD수첩 본안소송에 대해서 중징계 처분 무효 판결이 났고 이번에 공영방송 이사 2명에 대한 무효 판결이 났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이 지닌 불법성이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본 위원은 어제 국회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서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은 내란으로 이어진 비상계엄 사태와 맞물려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계엄군을 동원해 MBC를 장악하려 한 것이나 그동안 방통위와 방심위를 동원해서 MBC를 장악하려 한 것이 본질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쟁취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김효재, 이동관, 김홍일, 이진숙, 김태규, 류희림까지 방송장악의 하수인들이 불법적 방송장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저는 과방위원장님께 방송장악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강력히 요구하고, 이 과정을 조속히 밟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방송장악을 누가 언제 어떻게 자행했고, 지시했고, 누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낱낱이 밝혀서 책임을 묻고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송장악 국정조사는 누구보다 제가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계속 국회의장과 민주당 원내대표, 원내지도부에게 요구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황정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7분 드리십시오.
 대전 유성을 황정아 위원입니다.
 유상임 장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상목 경제부총리께서 긴급 입장 발표하셨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알고 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은 내각 전체에 대한 탄핵과 다름없다라고 발표하셨어요. 이와 관련된 유상임 장관의 의견이 매우 궁금합니다.
 의견 어떻습니까?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저도 동감입니다.
 동감이시라고요?
 그러니까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가 오늘 오후에 있을 예정인데 가결이 된다면 혹시 피치 못할 상황에서 유상임 장관에게까지 권한대행의 순서가 올 수도 있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 피치 못하게 온다면, 그 권한대행직을 수락해야 될 상황이 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수락하시겠습니까?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그런 상황이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면 수락하신다는 뜻이신가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아니요,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제가 유보하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런 상황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 전체회의에서 계엄령에는 동의하지도 않고 위헌적이라고 답변하셨었습니다. 그 입장 여전히 동일하십니까?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뭐 그것은 모든 분들이 다 아는 상황이 아닐까요?
 명확하게 말씀하시지요.
 계엄령이 위법적이다, 위헌적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똑같은 입장이시지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계엄은 법률 위반인 것은 확실합니다.
 장관께서 국무위원으로 참석한 국무회의의 수장은 일국의 총리라는 말을 듣기에도 이제 부끄러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과 얼마나 끈끈하게 엮여 있으면 국회가 헌법에 따라서 의결한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에는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합니다. 게다가 윤석열 탄핵을 조금이라도 지연시키겠다고 헌법재판관 임명까지 거부하고 있습니다.
 장관, 국무위원으로서 만약에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입장 말씀해 주시지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질문을 놓쳤습니다.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을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하자는 의견이 나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국무위원으로서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글쎄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생각을 안 해 봤는데……
 지금 시간 드리겠습니다.
 멈춰 주세요.
 시간 드릴게요.
 멈춰 주시고, 생각하시고 답변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지금 아마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재의권을 요구하신 거는 헌법과 법률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제가 국무위원의 입장으로도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에 맞지 않는 것은 받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부권 행사에 동의하신다는 뜻입니까?
 아니, 뒤에 계신 분, 지금 무슨 말씀 하신 거지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아니, 별말 없었습니다. 저 전연 신경 안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글쎄요, 헌법과 법률에 비추어 이 특검 안이 맞지 않다라고 한덕수 권한대행님께서, 총리님께서 판단하신 것을 저는 존중합니다.
 동의한다는 뜻입니까? 내란수괴와 주범들이 지금 국정을 장악하고 있는데 거기에 무슨 국익이 있습니까?
 환율하고 코스피 보셨습니까? 오늘 보셨어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알고 있습니다.
 내란 부역자 한덕수의 내란 공범 그 자백 담화문 발표 직후에 원화 가치와 주가가 모두 폭락했습니다. 국민을 위해서라도 특검법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막아 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헌법을 지켜야 할 국무위원의 책무라고 생각하는데, 헌법재판관 지금 당장 임명해야 한다고 밝히는 게 국민의 혈세로 월급 받는 사람이 당연히 해야 될 일 아닙니까?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로 임명해야겠지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이 문제도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이것을 결정하지 못했다 하는 이유로 대신 것이 ‘역대 한 번도 이렇게 헌법재판관을 대통령 부재가 아닌 상황에서 임명한 적은 없다’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래 놓고 과기부가 어떻게 일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내란수괴가 국정의 꼭대기에 있는데 국정의 운영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사실상 극우 유튜버에 빠져서 가짜뉴스에 매몰돼서 나라를 망치고 있지 않습니까? 내란수괴 윤석열과 그 부역자들에 대한 단죄만이 국정을 정상화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윤석열의 제4차 대국민 담화문 기억하실 것입니다. 거기서 윤석열이 뭐라고 했습니까?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 삭감하고 체코 원전 수출 지원 예산 무려 90% 깎았다. 차세대 원전 개발 예산은 거의 전액 삭감했다. 야당이 대한민국의 성장동력까지 꺼뜨리려 하고 있다’ 이거 사실입니까?
 원전 주무부처, 윤석열이 직접 임명한 안덕근 산업부장관이 뭐라고 했습니까?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 체코 원전 수출 지원 예산, 삭감된 부분이 없다’ 바로 입장 발표하셨어요.
 과기부는 어떻습니까? 원자력 생태계(R&D) 사업 국회가 심의했습니다. 내년도 22개의 원자력 관련 사업 중에서 삭감된 것은 여기 표에 보시면 단 1건입니다. 민관 합작 선진원자로 수출기반 구축사업 이거 하나 삭감이고 나머지 차세대 혁신형 원전 개발사업 I-SMR(R&D) 내년도에 530억이 투입됩니다. 올해 대비 93.7% 증액입니다. 국회가 해당 사업을 삭감했습니까? 용융염원자로 원천기술개발 사업 75억, 올해 대비 11% 증액이고 그다음에 미래 글로벌 원자력 전문인력 사업은 20억 순증이고, 차세대원자력 혁신생태계 기반조성 사업은 15억 순증이고, 차세대원자력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무려 185% 증액을 해서 25억 7000만 원.
 국회가 여기에 삭감한 사업이 있는지 답변해 보십시오, 장관.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그 맨 아래에 SFR 신규 원자로 연구만, 아마 이 원자력 부분은 70억에서 7억으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건 삭감이지요, 22건 중에. 나머지는 다 증액입니다. 오히려 정부가 원자력 사업들, 정부안에서 삭감해서 들고 온 게 훨씬 많았습니다.
 미래선진……
 1분 더 드리세요.
 미래선진원자로 검증기술개발 사업도 내년도 전액 삭감이고 원자력안전연구 전문인력 양성사업도 전액 삭감, 미래선진원자로도 전액 삭감, 미래원자력기술 시설·장비 구축활용 사업도 10억 삭감, 원자력 국제공동연구도 삭감.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이 부분은 전부 매몰된 과제들입니다. 끝난 과제이기 때문에 삭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니, 예산 삭감 때문에 국회를 계엄군으로 침탈한 내란수괴 윤석열의 논리대로라면 계엄군은 오히려 과기부에 쳐들어갔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말 한마디에 지금 날려 버린 R&D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5.2조 원, 정부안 기준 24년도 5.2조 원 삭감이었습니다. 국회가 불요불급한, 김건희가 간택한 R&D 예산 등을 일부 삭감한 게 계엄의 원인이면 윤석열은 본인 스스로에게 계엄령을 도대체 얼마나 더, 선포해야 됐던 거 아닙니까?
 과방위 예산심사, 장관도 함께 챙겨 오지 않았습니까? 야당이 R&D 예산 삭감하겠다고 했습니까? 오히려 여야 합의로 과방위에서 1조 원 넘는 증액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의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부한 게 누굽니까? 공기청정기로 수사하고 소고기로 수사하고 명절 떡값으로 수사하고, 마사지샵에서 감사해야 돼서 검은 쌈짓돈으로 수사하고, 특활비 증액 없으면 증액 협상 없다고 한 게 누굽니까? 이번 정부입니다.
 따라서 이런 자들을 국정의 책임 있는 자리에 가만히 두고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장관은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 국무회의에서 공개적으로 R&D 추경 필요성 피력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겠어요?
 추경에 대한 입장 듣고 싶습니다.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저는 국가과학기술 R&D는 추경이 가능하다면 더 증액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종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상임 장관님.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말씀하십시오.
 어제 한덕수 총리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권한대행 할 때는 소극적으로 권한 행사를 하고 관리하는 것이 헌법 원칙에 부합한다, 그것이 또 하나의 헌법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했지요? 그런 취지에 공감하십니까?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님께서 어제 입장으로 발표하신 것은 국무회의 전체의 의견을 모은 것은 아니고 아마 총리님께서 또 권한대행님께서 여러 자문 그룹들을 통해서 모은 의견과 또 본인의 생각을 담아서 말씀하셨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권한 행사를 안 하는 측면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판단은 국회 여야 합의에 맡기겠다 이렇게 한 거잖아요. 논리 구조가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에 동의한 건 아니다 이런 뜻인가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글쎄요, 저보고 뭐 그런 입장에 있으면……
 말씀하신 부분에, 특히 그러니까 역대 한 번도 대통령……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린 거에 그냥 간단하게 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한덕수 총리의 입장에 대해서 논평을 하라는 게 아니라 사전에 협의한 바는 없다. 그렇지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존중은 한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소극적으로 지금 관리하는 시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를 여쭤본 거예요. 모르시면 모르겠다, 생각 안 해 보셨으면 안 해 봤다, 동의가 된다, 적극적으로 권한 행사를 해야 된다, 어느 쪽입니까?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글쎄요, 저는 이 엄중한 시기에 여야가 대립만 하지 말고 조금 한 발짝 물러서서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그게 현실성이 있다고 보세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현실성이 없어도 현실성을 만들어야지요. 그게 정치 아닙니까?
 그러면 그 공이 넘어와서 국회에서 의결하면 그 의결은 무시해도 되는 건가요? 지금 국회가 의결한 것들을 무시하고 있잖아요. 여야가 논의하고 토론하고 혹은 싸우기도 하고 그러다가 안 되면 표결해서 결론을 내는데 그 절차를 무시하고 다시 여야 합의를 해 오라는 것이 맞습니까?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글쎄요, 현실적으로 양당이 협의해서 뭘 결정하는 것을 근래에 보기가 힘들었는데 지금 굉장히 어려운 이 시기에……
 그래서 계엄을 한 거잖아요, 그런 논리로. 그런데 또 합의를 해 오라고요? 안 되면 무슨 비상적인 상황을 또 만드는 겁니까?
 한덕수 대행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하셨어요. 국회가 낸 결론, 국민 여론은 한덕수 총리의 입장하고 정반대인데 그것은 존중할 생각이 안 듭니까, 국무위원으로서?
 국무위원 전체가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본인들에 대한, 국무위원 전체에 대한 탄핵으로 받아들이겠다고 얘기했어요. 거기에 동의한다고 하셨고요. 맞지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덕수 총리 탄핵안 통과되면 사표 내는 겁니까?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아니요. 사표 내는 게 아니라 그것은 이제……
 스스로 그러면 직무를 정지하십니까?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아니요. 이 정부를 무력화하는 꼴이 되겠지요.
 한덕수 총리가 탄핵되면 정부가 무력화됩니까? 왜 그렇게 비약을 시키지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비약이 아니라 당연히 그런 결과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행정부가 국회를 무력화하고 있잖아요. 국회에서 의결한 것들을 거부하고 임명동의안 처리했는데 임명 안 하고, 그래 놓고 모여서 기자회견 하면서 한덕수 총리 탄핵하면 우리 모두에 대한 탄핵이라고…… 그러면 한덕수 총리 탄핵되면 사표 내세요. 그게 앞뒤가 맞지요. 아니면 스스로 직무 정지를 하든가 우리를 탄핵하라고 하든가, 이게 무슨 여론 플레이입니까?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노 위원님……
 그래 놓고 존중한다고요? 국민들이 지금……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노 위원님, 지금 너무 목소리가 높습니다.
 장관.
 목소리가 어느 정도가 되면 높은 거지요? 지금 훈계를 하시는 거지요?
 조용조용히도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훈계는 지금 노 위원님이 하고 계세요. 다 알아듣습니다.
 아니, 최형두 간사님 가만히 계시지요.
 조용조용히 합시다. 이거 왜 이렇게들 자꾸 또……
 지적하고 주장하는 겁니다.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목소리가 높다고 뜻이 강조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잠시만요.
 노종면 위원님 잠시만요.
 장관, 제가 보기에는 노종면 위원님의 저 언성은, 이 자리에서 저거보다 훨씬 높은 데시벨이 많았습니다. 여기 훈계하러 나오신 거 아니고요. 지금 대한민국이 비상계엄과 내란 실패 그리고 내란이 지속되는 상황에 과방위가 열린 겁니다.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위원장님, 저도 발언권 주시겠어요?
 아니요. 왜 제 말까지 막아요? 왜 제 말까지 막습니까?
 지금 그냥 위원님들 말씀에 본인의 생각을 명확히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언성을 높이지 말라거나, 제가 보기에 언성 그렇게 높지도 않아요. 더 높은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마시고, 위원님 질문에 따박따박 답하시고요.
 3분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목소리가 높은 것에 기준 데시벨이 있나요? 이 정도면 만족하세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노 위원님 계속하세요.
 의사를 전달하는 방식이 있어요. 목소리를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고, 그걸 왜 답변하러 나오신 분이 정합니까? 본인이 듣기에 좀 언짢게 들리거나 목소리가 크다고 느껴지면 그 상대에게 그렇게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질문을 하면서 목소리가 그 이전보다 높아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정점.
 왜 국회의 의결과 국민의 여론을 무시하냐, 그건 존중이 안 되냐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답변을 안 하셨어요. 그 답변부터 한번 해 보시지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
 한덕수 총리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같은 국무위원으로서 그럴 수 있어요. 그거 이해 못 해서가 아니라 그 대척점에 있는 다른 여론 그리고 국회의 의결이 불법하지 않았는데 그것이 통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하고 계신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 목소리가 점점 올라가지요? 이건 화법이에요. 제가 욕을 했습니까? 소리를 질렀습니까? 그래서 고막이 좀 아프셨어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답변을 해도 될까요?
 이제 해 보세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글쎄요, 노 위원님께서 정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해하는 정치는 갈등을 해소하는 겁니다. 갈등을 만드는 게 정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일방적으로 숫자로 이렇게 민다고 그게 민주주의는 아니잖아요. 그게 민의입니까?
 그러면 뭐 탱크로 밀어야 됩니까?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그러면 하시고 싶은 모든……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국무위원들 다 탄핵하고 정부를 무력화하면 얻을 수 있는 게 뭔가요?
 누가 정부를 무력화한다고 그랬어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아니, 말씀하셨잖아요. 다섯 사람을……
 지금 한덕수 총리를 탄핵하면 무력화된다고 하셨잖아요, 국무위원들이 기자회견 하면서.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그러면 무력화되지 않겠어요?
 아니, 왜 무력화되는지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기재부장관, 경제부총리께서 대통령권한대행, 총리권한대행 그리고 본인의 일, 이것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그래서 정부가 무력화된다는 그 논리를 가지고 한덕수 총리 탄핵하지 말라, 이런 정치 공세하시는 거예요, 혹시? 그것 혹시 키친게임 그런 겁니까? 치킨게임, 잘못 말했습니다.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글쎄요, 지금 그런 질의응답은 제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니, 그렇게 오해될 수 있잖아요.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탄핵 사유가 있냐 없냐가 핵심 쟁점이지. 탄핵 사유가 있다 없다를 얘기하면 듣겠습니다. 그런데 탄핵을 하면 전체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과 마찬가지다, 정부가 무력화된다. 이 비약의 논거가 뭐냐는 거예요.
 그럴 것이다? 이미 대통령이 탄핵돼 있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이 지금 장관 입으로 말씀하신 대로 불법이 명백한, 우리는 내란으로 규정하는 그 일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이 혼란이 이루어진 거예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이니까 국정의 안정은 좀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정이 안정되게, 헌법기관이 돌아가게 헌법재판관이라도 임명을 하라는 겁니다. 그게 무리한 요구입니까? 그건 헌법재판관이 덜 차서 탄핵당한 윤석열 씨에 대한 탄핵 결정을 미루라는 그 신호로 읽히지 않겠어요? 그렇게 의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와 우려는 안 들리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
 말씀 좀 해 보세요. 그게 답답해요. 국회는 의결을 했잖아요. 그런데 의결을 했는데 권한대행이라는 분이 여야 합의를 해 오래요. 이 논란의 쳇바퀴를 계속 돌리면 누가 이익을 보겠습니까?
 답변을 좀 들어 주십시오, 누가 이익을 보는지. 부탁드립니다.
 답변하시지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이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 않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동의하셨습니까?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그런 질문은 진짜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왜 그런 질문을 하십니까?
 그러면 비상계엄에 동의하십니까?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비상계엄을 불법적으로 했어요. 그게 지금 증거가 차고 넘치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런 내란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 상황을 지속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헌재 재판관 지금 말씀하시는데 11월 22일까지…… 여야가 합의한 겁니다, 22일까지 여야 헌법재판관 추천하자. 그래서 민주당이 2명 하고 국민의힘이 1명을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비상계엄, 내란 사태 전에는 국민의힘이 더 빨리 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여야 합의에 따라 진행된 건데 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한덕수 총리가 안 한 겁니다. 지금 그 상황을 질문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자꾸 본질을 호도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대통령이 탄핵됐고 그건 민주당 혼자 할 수가 없어요. 국민의힘의 일부 의원들이 동의해서 대통령이 탄핵됐고 이 탄핵 상황을 빨리 정리해야 됩니다. 헌재에서 해야 돼요. 그래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자는데 이걸 한덕수 총리가 반대하는 겁니다. 이미 여야가 합의해서 추천한 거예요.
 그러니까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데 지금 왜 국회에서 절차가 다 끝난 것을 다시 국회 합의하라고 합니까? 그게 국민의힘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사실관계 확인하시고 제대로 답하세요, 인상비평하시지 말고.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아니, 지금……
 제가 답하라고 안 그랬어요. 사실을 알려 드렸습니다. 헌법재판관 3명이 공석인데 2명을 민주당이 추천했고 1명을 국민의힘이 추천했습니다, 여야 합의로. 이미 여야 합의가 끝난 사안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딴지 거니까 한덕수 총리가 그 딴지에 동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료, 거기 뒤에 계신 분 이런 자료나 드리세요.
 이해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국혁신당 이해민입니다.
 장관님, 한쪽이 유혈 사태가 날 수 있는 비상계엄까지 갔는데 정치가 양쪽의 갈등 해소라는 그런 말씀 하시는 게 말이 되나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상식적인,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의견하고 정상적인 사고 벗어난 행동을 하는 것하고 양쪽을 왜 동등하게 취급해야 하나요?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고요. 교수님이셨고 과학자셨잖아요. 이건 너무 논리적이지 않아요.
 대통령 궐위 시에 네 번째 서열이셔서 그래서 무거운 자리고 그래서 질문 많습니다.
 장관님, 저는 처음 비상계엄 있던 날, 12월 3일 당일 날 모였던 한덕수 총리 포함 11명의 국무위원들은 모두 국정에서 한꺼번에 손 떼고 사표 쓰고 그러고 나서 그 죄의 높고 낮음 가려서 처벌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벌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지 순서대로 권한 물려받는 대상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장관님은 그 처음 11명에는 다행인지 뭔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하지만 지금 국무회의 참석자로서 한덕수 권한대행, 지속되는 이 내란 사태에 대한 의견 제대로 있으셔야지 되고요. 그래야지 참석하시는 의미가 있고 안 그러면 또 다른 11명 안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권한대행하고 공범이 되어 가고 있는 순간이에요. 지금 하루하루 국민들은 애타는 시간 흘러가고 경제는 1시간, 1시간, 매순간 무너지고 있고 국민들 삶 망가지고 있습니다.
 방통위 또한 지금 이 사태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김태규 직무대행께 질의를 할게요.
 불법적인 비상계엄이 있었고 그리고 7일 날 대통령 탄핵소추안 부결이 됐고 일주일 뒤에 14일 날 가결이 되면서 여의도에는 새로운 문화가 생겼어요.
 슬라이드 올려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혹시 직무대행께서는 탄핵 플레이리스트라고 들어 보셨어요?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처음 봅니다.
 이것 처음 들어 보셨어요?
 그러면, 다음 페이지요.
 응원봉 이야기, 탄핵 선결제, 온라인 촛불 지도, 이렇게 새로운 방법으로 국민들이 마음 전하는 방법들 등장했는데 이건 보셨나요?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이것도 처음 봅니다.
 이것 처음 봐요? 들어 본 적도 없어요?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예.
 어디 외계에, 우주 갔다 오셨나요?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아니요, 대한민국에 잘 살고 있습니다.
 잘 살고 있는데 이게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면 얼마나 경직된 사회에서, 그들만의 세계에서 살고 있는지…… 한심하네요.
 그러면 여기에 불법이 있어 보이십니까? 지금 보셨더라도 판단할 수 있는 쉬운 거잖아요. 그렇지요?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제가 지금 단계에서는 내용을 잘 몰라서 답변드리기가 곤란해 보입니다.
 근본적으로 이런 방법, 지금 모른 척하시는 건지도 모르겠네요.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아니요, 전혀 모릅니다.
 근본적으로 이런 방법들의 등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고?
 이것은 이번 내란 사태를 겪으면서 국민들의 마음을 전하는 그들이 만들어 낸 방식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부분도 있냐면 ‘탄핵을 찬성해 주세요’라고 촉구하는 사이트도 있습니다, 이런 방법들 중에는.
 다음 페이지요.
 그런데 방심위는 지난 5일 날 탄핵소추안 부결되기 이틀 전에 원래 예정에 없던 안건 올려서 이 사이트에 대한 삭제 조치 의결합니다.
 방심위 이승만 통신심의국장님 와 계세요?
 잠깐 멈춰 주시고 마이크 좀……
 이때 삭제 조치 안건 원래 있었습니까?
이승만방송통신심의위원회통신심의국장이승만
 삭제 조치 관련된 안건이, 민원이 접수가 됐었습니다.
 원래 있었습니까, 회의하기 전에?
이승만방송통신심의위원회통신심의국장이승만
 회의하는 당일 날 접수가 됐었습니다.
 당일 날, 그렇지요. 그러면 당일 날 이것 누가 올리라고 지시를 했지요? 원래 안건 그렇게 안 올라오잖아요. 누가 올리라고 지시했지요?
이승만방송통신심의위원회통신심의국장이승만
 위원장님이 지시를 하셨습니다.
 위원장님이 지시했지요?
 앉으세요.
 직무대행님, 국민의 마음을 전하는 방법 중의 하나예요.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사이트입니다. 국회의원들에게 탄핵 찬성을 촉구하는 사이트예요. 불법입니까? 범죄예요?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제가 그 부분 방심위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아니, 그냥 그 자리에서 얘기하실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저것 보시고. 그렇지요? 그것도 말을 못 해요?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별로 평가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페이지요.
 방심위는 해당 사이트가 정보통신망법 44조의7에 따라서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에 해당된다고 하면서 삭제 조치 의결했습니다. 방심위는……
 이게 사실 여러 가지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도 개보위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류희림 위원장이 이첩 거부해서 위법성 여부를 제대로 확인조차 못 했어요. 해서 방심위는 불법성이 확인되지도 않았는데 사이트 삭제를 결정해 버립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침해했어요. 헌법 위반이지요.
 도대체 이렇게 하면 국민들은 어떤 식으로, 어떻게 통신상에서 본인들의 마음을, 의견을 전달해야 돼요?
 다음 페이지요.
 손으로 써야 됩니까? 저는 13일 날 가결 있기 전날 국민의힘 초선 의원님들 마흔네 분께 일일이 손편지 썼어요, 용기 내 달라고, 한 표라도 행사를 가결로 해 달라고. 이것에 비하면 저 온라인 사이트가 얼마나 저의 이 아날로그 방식보다 멋지고 효율적이에요? 국민의 마음 더 편하게 하는 사이트를 뭐 하러 삭제합니까? 뭐가 무서워서 삭제를 해요? 전 국민이 다 손 편지 써야 되나요?
 방심위가 통신상의 입틀막, 저기 뒤에 심의국장님 있는데 입틀막 이런 식으로 계속 하면 향후 벌어지는 급변하는 현재의 이 내란 사태의 여론을 흔드는 주범이라고 인식될 겁니다.
 다음 페이지요.
 이건 여의도 생활인구 변화 나타낸 자료고요. 서울시 자료입니다. 굉장히 건강한 청년들이 많이 왔지요.
 다음 페이지요.
 청년들 이런 활동 옥죄는 진짜로 가짜뉴스가 등장을 해서 아주 우스꽝스러운 비난을 받았지요. 보기에도 부끄러운 글이 올라오고요.
 그다음 페이지요.
 청년들을 굉장히 위축시키는 근거 없는 글들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제 하나만 제가 가져와 봤는데 ‘교환학생 신청했는데 집회 참석 글 올렸다가 ESTA 거절당했어요’. 제가 ‘어? 이럴 리 없는데’ 찾아봤더니 엉망진창이에요.
 심의국장님 다시 일어나시지요.
 지금 심의를 하셔야 되는 것들은 이런 겁니다. 국민들의 마음을 전하는 거기에 반하는 가짜뉴스들, 선동하는 뉴스들 그것 심의하셔야 돼요. 그래야 지금 이 내란 국면에서 방심위가……
 1분 더 드리세요.
 이 내란 국면에서 방심위가 지금 내란에 협조하고 있다 이런 오해 사지 않아요. 여기에 대해서 의견 있으세요?
이승만방송통신심의위원회통신심의국장이승만
 그런 의견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지요? 지금 맡고 있는 직책이 뭐지요?
이승만방송통신심의위원회통신심의국장이승만
 통신심의국장입니다.
 통신심의국장이잖아요. 국장이 대답 못 하시면 누가 합니까? 누가 하실 수 있는지 손 좀 들어 주세요.
이승만방송통신심의위원회통신심의국장이승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저런 내용이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10조 1항에 의거해서 심의 개시되는 조건이 되면 그러면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국민의 마음을 전하는 방법에 입틀만 하면 안 됩니다, 방심위가. 아까 전처럼 국민의 마음 전하는 사이트 삭제하고 이러면 안 되고요. 제대로 심의하세요. 그게 지금 이 지속되는 내란 국면에서 국민이 기대하는 방심위의 수준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울 광진구갑 국회의원 이정헌입니다.
 유상임 장관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말씀하세요.
 나라가 망하는 것은 정말 순간의 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속되고 있는 내란 상황을 신속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정말로 대한민국이 망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관이 앞서 얘기한 것처럼 국정 안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면 비상계엄과 내란 사태를 신속하게, 완벽하게 종결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내란 사태 진상을 명확하게 밝혀야 되고 책임자를 역사와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내란 특검도 그래서 필요한 것이고 대통령 탄핵 사태를 조기에 결론 짓기 위해서 헌법재판관 임명도 필요한데 한덕수 권한대행과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은 여전히 엉뚱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국정 안정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내란 사태를 지속하려고 하는 의도, 내란을 연장하려고 하는 의도로 읽히는 그런 언사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똘똘 뭉쳐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깝고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2·3 내란이 성공했다면 과연 우리는 지금 어떤 대한민국에 살고 있을까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많은 국민이 계엄사령부 포고령을 읽었을 때, 저 역시 그 충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계엄이 성공했다면 우리는 모든 자유와 권리가 박탈된 상황에서 목숨과 안전까지도 위태로운 상황에서 지금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동시에 소중한 디지털 권리와 자유를 빼앗기는 큰 비극도 겪고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관님, 네이버와 다음 두 포털 사이트의 중요성 잘 알고 계시지요? 많은 국민이 아침에 눈을 뜨면 네이버와 다음에서 뉴스를 검색하고 대한민국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12월 3일 계엄의 그날 밤 당시 양대 포털 서비스를 살펴보면 장애를 겪었습니다. 많은 국민이 그래서 더 큰 불안을 겪었습니다.
 PPT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다시피 네이버 카페, 네이버 뉴스, 다음 카페에서 일시적인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12월 3일 밤 10시 28분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약 10분이 지나서 네이버 뉴스의 댓글 조회·작성 기능이 막혔습니다. 네이버 카페에서도 문제가 발생했지요. 10시 54분부터 국회에서 비상계엄해제요구안이 가결된 4일 새벽 1시 이후까지 2시간가량 네이버 카페 접속 자체가 아예 불가능했습니다. 다음 카페에서도 밤 11시 20분경부터 6분 동안 접속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큰 문제냐 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권리와 자유의 문제기도 하지만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85조에 따르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에 과기정통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업무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항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전기통신업무를 제한하거나 정지하도록 지시했습니까?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접속 불량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저희가 나중에 파악해 보니까 네이버 카페는 그 당시에 접속량이 4.5배 증가해서 그래서 접속 장애를 일으켰고요. 네이버 뉴스는 13.2배 증가해서 10분 접속 장애를 일으켰습니다. 다음 카페도 7배 증가해서 6분 동안 접속 장애가 일어났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확인을 해 보니까 일시적인 트래픽 폭증이 가장 큰 원인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제한을 할 수 있고 통신업무를 정지시킬 수도 있는 권한을 과기정통부장관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상계엄 사태 당시에 이 부분의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등 인터넷 접속 불량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큰 불안감과 공포를 느꼈던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트래픽 급증으로 해석하거나 설명해서는 절대 안 되는 이유들을 제가 세 가지를 먼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국가적 재난위기 상황은 언제나 예기치 못한 때 발생하게 됩니다. 맞습니까?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데 이걸 그냥 트래픽 급증이라고 하는 이유로 변명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시민들에게 보다 빠르게, 평소보다 더 빠르게 정보가 공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전파돼야 되고 국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서로 소통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더 불안하고 공포에 떨 수밖에 없었다.
 세 번째, 포털 서비스가 정상으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적 불안이 커지고 중장기적으로는 또 국가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대비하고 또 대응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의합니까?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동의합니다.
 아시다시피 네이버나 다음은 민간 사업자인데 우리 정부가 바로 이것을 제어할 수 있었으면 바로 했을 겁니다. 민간 업체들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감독하고 그래서 이 부분을 조속히 하라고……
 사전에 대비도 부족했었고 대응도 신통치 않았다라고 하는 평가들이 있습니다.
 계엄 당일에 장관님께서 밤 10시 37분 모든 디지털 서비스의 정상가동 조치를 지시했다고 했는데 결국에 계엄해제요구안이 가결된 후에야 모든 서비스가 정상 복구됐습니다. 만약에 계엄 해제가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포털 서비스의 장애는 더욱 길어졌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과기부가 계엄에 협조한 것이 아니라면 결국 디지털 서비스 비상대응체계에 큰 구멍이 났던 것이다라고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또 이런 비상위기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12·3 계엄은 우리의 디지털 자유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과기정통부를 비롯해서 관계부처가 얼마나 제대로 대응하고 보호해야 되는지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했습니다. 2011년 아랍의 봄 당시에 이집트 독재정권 그리고 2021년 미얀마 쿠데타 정권하에서 미얀마 정권은 모든 국민을 억압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인터넷 서비스부터 끊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봐 왔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불안과 공포가 컸던 것입니다. 이집트와 미얀마에서는 각종 소셜미디어, 심지어 가상 사설망 VPN을 통한 우회 접속까지 모두 차단했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그리고 모든 인간의 자유와 권리가 디지털 공론장에서 활발하게 구현될 수 있도록,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에는 분명히 큰 구멍이 났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형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형두 위원님 다음에 이훈기 위원이고요. 박정훈 위원님 안 나오셨지요?
 올 겁니다. 최수진 위원은 왔어요. 그러니까 7분은 다시 최수진 위원 왔으니까 그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최형두 위원님, 최수진 위원님.
 장관님, 지금 계엄령 사태 이후에 여러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외교·안보 상황에서는 조만간 트럼프 행정부의 취임, 또 새로운 외교·안보 환경이 펼쳐질 테고 국제적으로도 새로운 관세장벽 이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일 집중해야 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물론 저희 부처가 책임지고 있는 AI 기술을 어떻게 이 시대에 빨리 글로벌 패권 경쟁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국가와 민간이 원팀이 되게 하느냐, 또 AI 컴퓨팅 인프라를 빨리 우리나라에 셋업해서 우리나라가 이 부분에 뒤지지 않게 할 수 있겠느냐 이러저러한 현안이 지금 가장 큰 업무가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가 민주당 위원님들도 참석하시고 또 존경하는 이준석 위원님도 참석하시고 한 한미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EAI랑 했던 토론회인데, 여기서 지금 우리 전문가들 의견이 국회가 지금 이 국면에서 힘을 모아서 외교·안보…… 지금 당장은 권한대행이 외교·안보를 책임지고 있지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그렇습니다. 대통령 대행하고 있습니다.
 권한대행이 없어지면 외교·안보에 공백이 생기겠지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물론 그렇습니다.
 최근에 우방국가인 미국이라든가 이런 데서 한 권한대행의 역할 같은 것을 인정하고 협력하겠다는 약속을 했지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일 공백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아마 또 대단한 대외신인도나 외교 문제가 생길 겁니다.
 어제 주가나 환율이 요동친 것은 권한대행의 입장 발표보다는 여기에 대해서 탄핵으로 가게 되면, 권한대행의 탄핵 또 그다음에 탄핵, 줄탄핵이 될 경우에 이른바…… 그러면 대한민국은 지금 누구랑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라는 이런 공백이 생기게 되는 것이겠지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국무위원들 사이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님의 탄핵이 현실화되면 내각 전체가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온다라는 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것이 아니지요?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거부하지 않고 지금까지, 실제로 한덕수 권한대행이 처음에는 사실 여러 해석에 따라서…… 지금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권한대행으로서 임명할 수 있는데, 그런데 적극적인 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 황교안 권한대행 때라든가 이럴 때 말한 것처럼 대통령의 현상을 변경시키는 것까지는 할 수가 없다 이런 이유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헌법재판관은 여야의 합의 없이 된 적이 없다, 헌법재판관을 둘러싸고서 여야가 의견을 달리해서 한 적이 없었습니다.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장이 청문회에서 예전에 한번 낙마한 적은 있어도 헌법재판관에 대해서는 청문회를 통과했으면 모두 여야가 다 합의해서 했던 것이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쟁점은…… 사실 이 말이 처음 비롯된 것도, 혼란이 생기게 된 것도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 지금에 와서는 그건 대통령 부분이고 이건 우리 국회가 임명한 부분이라 그러지만 이게 그때그때 말이 달라집니다. 국회가 임명한 부분도 마찬가지로…… 지금 제가 국회 상황을 말씀드리면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인은 여당 한 분, 야당 한 분, 여야 합의로 한 분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두 사람 하겠다 이러는 바람에, 지금 역사와 전통에 어긋나고 원칙에도 어긋난 이런 것 때문에 이 논의가 지연됐던 겁니다. 그래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야기했던 것은 이런 전례가 없기 때문에 여야가 31일까지 다시 협의해 달라, 저는 여러 가지로 협의할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고 한다면 헌법재판소는 7명 이상으로 하면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도 8명이 했습니다. 그렇다면 쟁점은 처음부터 민주당이 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지연시킨 이유였던, 우리가 2명을 하겠다, 법 취지에 맞지 않게, 법과 완전히 어긋난 겁니다.
 그러면,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지금 여야정협의체에서 이걸 논의하면 되는데 최근에 보셨겠지만 원래 이재명 대표가 여야정협의체를 하자 그러다가 돌연 이제 하지 않겠다고 그럽니다. 사실 국무위원들로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상황에서 여러 야당 위원님들도 궁금해하시고 그렇다면 국민의힘 대안은 뭐냐 그러는데 이게 다시 돌아올 경우에는 우리가 토요일까지…… 우리가 31일까지 여기에 대한 해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야가 이견 없는 1명, 1명씩을 먼저 하고 나머지 여야 동시 몫은 조만간 다시 협의해서 하면 되는 것이고요.
 지난번 11월 말의 추경호 원내대표랑 합의를 이야기하는데 그때도 다른 합의가 있었습니다. 하도 그렇게 하니까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어쨌든 임명 안 할 방법이 없어서, 그때는 탄핵 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합의하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에 대해서 지금 이견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튼 정치권이 이 문제를 협의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견의 원천이 됐던 그 문제는 예컨대 2명, 1명·1명을 먼저 하고 나머지 1명은 여야 합의로 다시 한번 하는 방식으로 빨리 8인 체제를 복원할 방법도 있고 이런 방법을 여야가 협상하면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지금 이 문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 투자자들이 걱정하는 것은…… 아마 과기정통부장관님도 외국에 지인들이 있고 또 상대방이 있겠습니다만 걱정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무정부 상태입니다. 그렇지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아마 지난번에 법안을 재의 요청한 것은 그건 역대 정부, 심지어 민주당 정부에서도 양곡관리법 같은 법은 통과를 안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대 정부의 일관된 원칙, 재정 원칙에 따라서 재의를 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고 이 문제에 관해서는 여야가 입장이 엇갈릴 뿐 아니라 또 실제로 헌법재판관은 여야 합의 없이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방법을 구해 달라는 것이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여야가 힘을 모아서 신속하게 해법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말씀하신 대로 여야가 합의하셔서 조속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형두 간사님은 본인이 다 할 수 있다고 그렇게 과도하게 얘기를 하세요?
 왜 남이 이야기할 때 방해해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왜 자꾸 사안을 호도하세요? 진짜 말이 안 돼.
 김현 간사님 말이 심하시네.
 잠시만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위원장이 바로 전에 얘기한 걸 정면으로 반박하시는 건데요. 자료를 하나 아무래도 띄워야 되겠습니다.
 자료 띄우세요.
 아니, 왜 자꾸 사실을 호도하세요?
 그렇게 하자고 내가 적극적으로 제기할 거예요.
 여야가 합의해 가지고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일정까지 잡았잖아요. 아무리 추경호 의원이 그만뒀다고 그래도 그 이전의 것은 살아 있는 거지요. 11월 22일 날 합의했잖아요.
 이것 팩트는 확인하고 가요.
 헌법재판소장 임명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띄우세요.
 지금 소장 임명을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3명을 임명해야지 그다음 문제가 터지지요.
 그게 같이 맞물린 합의였어요, 합의가.
 여야 공석 헌법재판관을, 국회 몫 3명을 22일까지 추천하기로 합의했고 최형두 위원이 말씀하신 여야 각 1명, 그다음에 여야 합의 1명 그게 논의가 계속되다가 민주당이 2명, 국민의힘이 1명 추천하기로 해서 각각 추천을 했습니다. 이것까지 팩트입니다. 합의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헌법재판소장 임명에 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면 합의에. 그걸 지금……
 아니, 잠깐만요. 여기까지 합의된 것…… 그건 별개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것까지만 위원님들께, 이건 팩트예요. 여야가 합의해서 추천한 겁니다.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있었던 일은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면 임명해야지요, 그다음에는.
 그러니까 해법을 찾아야지요.
 임명을, 여야가 또 합의하라잖아요.
 여야 합의할 수 있잖아요.
 시간 끌기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훈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인데요.
 최수진 위원입니다.
 최수진 위원입니다.
 아, 오셨어요?
 최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렇게 되니까 겹쳐서, 너무 많이 바꿨습니다. 자리 좀 지켜 주십시오.
 이해민 위원이 요청해서 제가 바꿔 드렸습니다.
 이해민 위원도……
 그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간사들하고 해 가지고 행정실에서 조정하는 걸로 하시지요.
 아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들이 다 각각 행정실에 와서 뭘 조정합니까, 자꾸?
 앞으로 이 자리 바꾸는 것 임의로 개별 위원님들끼리 바꾸지 마시고 간사에게 꼭 얘기하십시오. 그리고 김현 간사와 최형두 간사께서 최종 통보해 주십시오.
 개별적으로 바꾸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6번 질의에 신성범 위원이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최형두 위원도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누구보고 하라고 해야 합니까? 이런 일 없도록 해 주시고 개별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최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수진입니다.
 국회는 국민을 위한 입법 활동과 국정운영 전반을 감시 및 견제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과방위 내 일부 민주당 위원들의 발언은 국회의 품위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야당 위원들이 여당 위원을 상대로 내란 동조 세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일방적인 정치공세에 몰두한 점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이는 근거 없는 허위사실에 기반한 발언으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악용한 것입니다.
 2007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명백히 허위임을 알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면책특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아니, 지금 의사진행발언하십니까?
 제 발언 시간에 제가 하겠습니다.
 그걸 왜 안 하기로 한 걸 하세요?
 이것 세우시고요.
 안 하기로 한 적 없는, 없습니까?
 아닙니다. 각 당 위원들을 가지고 비난하지 말자고 몇 번을 얘기했습니다, 이건.
 본인 발언 시간이잖아요.
 끝이 없어요, 그러면.
 제가 내란 동조 세력이 됐습니다.
 아닙니다.
 할 말 해야지요.
 이것에 대해서 제가 제 의견을 좀 표시해도 될까요?
 그러면 의사진행발언하시는 거예요?
 신상발언하시지, 그러면.
 신상발언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디, 누가 최수진 위원을 내란 공범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아니, 최수진 위원을 지명해서 내란 세력이라고 했습니까?
 과방위원들이 누가 그랬어요? 허위사실을 누가 유포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이 부분은 의사진행발언으로 해 주시지요.
 발언 시간을 통해서 허위사실을 누가 유포하고 있는데요?
 신상발언하시고.
 그러면 그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공개하세요.
 자료 공개하십시오.
 최수진 위원한테 내란 공범이라고 누가 얘기했어요? 얘기하시라고.
 최수진 위원한테 내란 뭐라고요?
 내란 공범이라고 누가 얘기했는지 얘기하시라고.
 내란 공조 세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최수진 위원한테 했냐고요.
 했다고요.
 누구냐고요.
 노종면 위원이 하셨습니다.
 최수진 위원을 찍어서?
 예, 했습니다.
 최수진 위원이라고요?
 소위원회에서 그렇게 했답니다, 소위 때.
 소위원회는 공개되지도 않은 소위원회……
 소위원회요? 그게 공개됐어요?
 당사자니까.
 소위원회에 참석하지도 않았잖아요.
 아니, 본인이 그렇게 느끼고 있고 들었다는데 왜 자꾸……
 아니, 본인이 참석했냐고요, 그 회의에.
 좀 창피한 줄 아세요!
 고함을 왜 질러요?
 왜 화를 내요?
 지금 이 내란 가지고 우리가 내란이다 아니다……
 매일 내란이라고 하시잖아!
 비상계엄이다 아니다, 내란 세력이다 아니다 이것 싸울 일이에요?
 아니, 거기서 내란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 내란이 아닙니까? 내란이지. 왜 내란이 아닙니까?
 내란 동조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난 법안소위 할 때 이야기 안 했어요, 우리한테?
 아이뉴스 틀어 주세요.
 누가 얘기했어요?
 아니, 지금 소위에서……
 이상휘 위원이 있었지 최수진 위원이 그 회의에 있었냐고요.
 아니, 상임위에서 했고요. 제가 없는 자리에서 하셨습니다.
 상임위에서 언제 했어요?
 그것 띄워 주세요.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최수진 위원을?
 증거 자료가 있답니다. 한번 보십시오.
 보지요, 뭐.
 아이뉴스 빨리 띄워 주세요.
 그런데 최수진 위원이……
 2소위 위원 아니잖아.
 거기서도 하셨고……
 보세요. 봐요.
 예, 한번 봐 봐요.
 잠시만요. 전체 상임위에서 했다니까 보세요.
 상임위 언제요?
 무슨 말씀 하시는지 나도 궁금해 죽겠네.
 그것 아이뉴스 띄워……
 올리세요.
 내란인 걸 갖고 내란이 아니라고……
 아니, 왜 안 트세요?
 뭐가 내란이야, 그게! 뭐가 내란인데!
 소리 지르지 마세요. 녹음된 게 있는데 왜 그래요?
 그게 무슨 확정 판결이 났어요?
 왜 반말을 하세요?
 반말을 하게끔 만들잖아, 지금!.
 왜 툭하면 반말을 하세요, 왜? 버릇이에요, 버릇.
 의총에서 내란 옹호해 놓고……
 당신은 나보고 나가라 안 그랬어?
 당신이라고…… 지금 내가 언제 이상휘 위원한테 얘기했어요? 혼잣말도 못 해요?
 그런 식의 논리면 내란 유발이지, 내란 유발.
 내가 반말했어요?
 저번 소위 때 뭐라고 그랬어, 나한테?
 잠시만요.
 이상휘 위원이 제일 흥분하고 말이야, 제일 점잖게……
 내란 유발 세력이야, 당신.
 아니라면 토론하면 되잖아요.
 진정하세요.
 그게 토론할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자, 진정하시고……
 지금처럼 말씀하시면 돼요, 그렇게라도.
 노종면 위원도 이제 진정합시다.
 김장겸 위원님.
 김현 위원님, 왜요?
 그만하세요. 왜 그러십니까?
 아니, 왜 안 띄우세요? 빨리 띄우세요.
 본회의장에서도 거론했으니까 그만하세요.
 자, 보시지요, 이제.
 제가 조금 이따가 선후 관계를 말씀드려 볼 테니까 한번 들어 보세요.
 저기 제목 보십시오.
 내란을 내란이라고 얘기했는데 누가 김장겸 위원한테 얘기했습니까?
 툭하면 반말하고 말이야, 그러지 말자고 그러잖아요.
 제가 김장겸 위원 두고 얘기했습니까? 얼굴 보고 얘기했습니까? 왜 끼어들고 그러세요?
 반말 안 하게끔 만들어 봐요.
 이상휘 위원한테 내가 얘기했습니까?
 아니, 잠시만요. 최수진 위원님……
 그래야 나중에라도 풀지요.
 반말 안 한게끔 만들어 보라고!
 또 반말하시잖아.
 논리가 궁색하면 그렇게 되는 것 알겠지만 그러지 마십시오.
 같은 동료 위원이 앉아 있는데 법안소위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최수진 위원님, 상임위에서 발언했다고 그랬지요, 전체회의에서?
 내가 다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야기해 보라고!
 띄웠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내란 주장하세요.
 아니,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아니, 위원장이에요? 왜 그래요, 도대체? 툭하면 반말하고……
 툭하면 반말하게끔 만들고 있잖아요, 노종면 위원님. 당신이 한 이야기 생각 안 나요?
 생각 나니까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면 반말을 하지 마시라고요.
 말을 하세요.
 저 마이크 넣어 주세요.
 마이크 넣어 주세요.
 반박 기회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기다리고 있어요.
 예, 드리겠습니다.
 차분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내용에, 제목도 그렇고요. ‘내란 동조 세력일 수도…… 과방위 1소위원장 교체해야’ 했어요. 그 내용에 이것 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위원은 내란 세력의 동조자일 수도 있다며 과방위 법안1소위원장 최수진의 교체 의결을 요청드린다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래요. ‘일 수도 있는 만큼’이네.
 내가 더 가실까 봐 그러는데 속기록 확인하세요. 속기록 확인하시고요.
 속기록 가져오세요.
 속기록 확인해 주세요.
 지금 이 보도 보고 그런 거구나.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제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아니, 빨리하세요.
 이해 안 가시지요? 그러니까 사실 확인을 좀 해 보세요.
 노종면 위원님, 반박 기회 드리겠습니다.
 발언하세요.
 박민규 위원이 얘기한 거잖아요, 기사는.
 아니, 너무 오버하실까 봐 그래요.
 오버하게 놔두세요.
 제가 ‘당신’이라는 표현 하고도 사과했어요. 저도 순간적으로 잘못하면 사과합니다.
 세우세요.
 그러면 지금 저한테 사과를 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지요. 왜 사과해?
 그런 사실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세워요.
 아니, 작은 일에도 사과할 일이 있으면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런 얘기를 했으면……
 한 적이 없으시다 그 말씀이십니까?
 지금 왜 둘이 토론하게 하십니까, 위원장님?
 아니, 지금 둘이 뭐 하십니까?
 주장하시는 분이 근거를 가져오십시오.
 잠깐만요. 지금 제가……
 저 얘기를 들은 사람이 있으면 한번 말씀하시라고 해 보시고.
 노종면 위원님, 지금 속기록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 보고 하신 것 같은데 계속하시고……
 맞습니다.
 반박 기회를 충분히 드리겠다니까요. 이제 더 이상 최수진 위원님 말하는 데 끼어들지 마십시오.
 예.
 질의하십시오, 최수진 위원님.
 이것 돌리세요.
 일단 속기록 확인해 주시고요.
 질의하겠습니다.
 저 7분 주세요.
 아닙니다.
 왜 7분을 줘요?
 7분 주세요.
 오늘 무슨 장관부터 위원님들까지 작정하고……
 지난 13일 김어준 암살조 제보 주장 검증 않고 과방위에서 공개됐습니다. 방송인 김어준 씨가 13일 민주당이 요청한 참고인으로 국회에 출석해서 ‘북한군 위장 암살조 가동이라는 제보는 이것은 팩트이고 사실입니다’, 나중에 민주당이 뒤늦게 사실 확인 중이라고 밝혔지만 정말 검증 없이 아니면 말고 식의 제보를 전파해 우리의 불안을 키웠습니다.
 그러면 김어준 씨는 객관적인 팩트체크보다는 어떻게 보면 특정 세력에 유리한 해석과 과장된 얘기를 통해, 대중을 오도하고 있는 음모론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개인 채널에서 하는 것도 언론인의 책임과 신뢰성을 저는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물며 국회에서 이런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은 국회의 신뢰와 공정 가치를 심하게 훼손한 것이고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전락시킨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는 위원장님께서 사과를 받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블랙요원 미복귀설 등 아니면 말고 식의 주장 이런 제보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카더라 뉴스 이런 것은 국민들의 불안과 공포를 조장하는 행위이고 국민을 기만시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가짜뉴스 이런 것들이 특히 우리 과방위에서는 더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송의 공정성·진실성을 다뤄야 하는 과방위가 가짜뉴스의 유통지가 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들이 없도록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규 방통위원장님,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지난 12월 9일 날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의 후속조치로 한 10월·11월경에 딥페이크 가짜뉴스 대응을 주제로 공청회를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아마 이게 과기정통부에서 공론화를 진행했고 그 결과도 발표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응답자의 94.5%가 가짜뉴스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라고 응답했고 84.9%는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가 일반적인 가짜뉴스보다 더 부정적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피해 예방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효과적인 방법이 뭘까 이것에 대한 질문에는 강력한 입법 및 정책 요구 또 정부의 정책으로 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 이런 것들을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팩트는?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짜뉴스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큽니다. 국민들이 실제로 사실과 가짜뉴스를 구별하기가 어렵고 또 혼란의 시기일수록 언론, 여론 왜곡 방지 대책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방통위 내년 예산 규모가 확 줄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예산이 준 부분은 저희들로서는 달리 대안을 찾기는 어렵고 그로 인해서 이런저런 사업에서 지장이 생기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올해 예산 규모 2503억 대비 약 80억 원 정도가 감소했고 딥페이크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가짜뉴스가 엄청 심하게 나오고 있고 이게 정치선동과 맞물려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방통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저희들이 예산 부분은 그냥 달리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으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지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내고 말씀을 드릴 텐데 있는 것 그냥, 정해 주신 것 아껴 쓰는 것 외에는 달리 대안이 없으니 대안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이런 모든, 아까 사례에서도, 김어준 사례도 제가 말씀드렸고 이런 사례에서 저희가 그냥 단순히 손을 놓고 아니면 말고 식의 언론에 대한 대비,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맞습니다.
 잘못된 건 잘못됐고 사실은 사실대로 정확히 보도하고 알리고 방송과 통신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그리돼야 되는 당위에 대해서는 전혀 반론이 없습니다.
 정말 AI 발달로, 더군다나 딥페이크 가짜뉴스까지 지금 사회 혼란을 막기 위해서도 이런 악의적인 이용에 대한 정말 예방과 대응, 교육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정말 저희 과방위에서 과기부랑 방통위, 방심위 이런 일들에 대해서 진심으로 앞장서 주시기를 저는 부탁드립니다.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예, 노력하겠습니다.
 1분 더 드리세요.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지금 장관님께서, 과기부에서 하고 있는 건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기술적으로 딥페이크나 또는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큐싱,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기술적으로 빨리 발견하고 차단하는 그런 연구개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팩트체크 역량 교육, 디지털 윤리 연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습니까?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물론 그것도 포함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홍보 활동 등 전년 대비 예산은 비록 삭감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에 대해서 진짜 과기부에서조차 같이 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술적으로 막든 어떤 교육으로 막든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두 분께서 특히 잘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팩트체크 역량 교육 그리고 디지털 윤리 교육, 홍보 활동 관련 예산은 있습니다, 다행히.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 주어진 여건하에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저희 역할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띄우세요.
 하나만 확인할게요.
 최수진 위원, 저보고 사과하라는 겁니까, 김어준 씨를 데려다가 사과하라는 겁니까?
 김어준 씨를 데려다 사과하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사과를 받아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띄워 보세요.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언론에 이미 보도가 났기 때문에 사과할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도 ‘국회에 들어가면 죽는다’ 이것 다 보도된 거예요. 그리고 민주당이 박선원 의원실의 1차 보고 내용이 언론에 어떻게 보도됐는데 그게 계속 업데이트돼서 이게 다 개연성이 있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핵심 부분이 사살인데요. 그게 되게 그 자리에서 저희도 충격적이기는 했어요.
 그런데 조선일보 단독 보도입니다. 노상원 씨가 민간인인데 계엄을 기획했다고 지금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그 수첩에서 사살 단어가 적혀 있었고 최근에는 이성윤 의원도 사살, 수거 대상이다, 16명이었다 이것까지 보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당시에 김어준 씨가 이 자리에 나와서 증언할 때 사전에 내용을 하나도 몰랐기 때문에 사실 다 충격을 받았습니다만 저는 분명히 정리를 했습니다. 민주당이 사실을 확인한 것이 아니고 사실을 확인하는 대로 적당한 방법을 통해서 공지하겠다고 했고요. 그리고 그 전에 언론이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어준 씨를 탓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점 알려 드립니다.
 이훈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천 남동을의 이훈기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상임위 분위기에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지금 비상계엄이 일어난 지 24일이 지났어요. 그리고 내란수괴 윤석열은 탄핵소추가 돼 있고 국민의힘은 내란수괴를 배출한 정당이에요. 국민들이 다 보고 있어요. 아까 국민의힘 위원들의 발언이나 태도를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할까 정말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유상임 장관도 예전 같지 않게 다른 모습을 봤어요. 저분이 저런 모습이 있나…… 뭐가 그렇게 떳떳합니까?
 지금 나라가 이렇게 된 데 지난번에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문수 장관 빼고 다 90도로 고개 숙여서 사과했어요, 국무위원들. 맞지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비상계엄에 찬성한 사람은 한 사람뿐이 없었습니다. 국방부장관 한 사람뿐이 없었고……
 그 얘기를 묻는 게 아니에요.
 그날 사과했어요. 그런데 오늘 장관의 태도를 보면 그게 사과였나 싶어요.
 그리고 국무위원들은 무한 책임이 있어요. 내란수괴 윤석열이 저렇게 되게 한 것에 대해서 공동의 책임이 있는 것 아니에요, 국무위원들은?
 질문한 것 아니에요.
 공동의 책임이 있는데 국회에 와서 저렇게 뻔뻔하게 답변을 하고 있어요, 유상임 장관도. 저는 오늘 깜짝 놀랐는데 완전히 다른 모습을 봤어요, 유상임 장관의.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말씀하세요. 제가 무슨 뻔뻔한……
 제가 묻지 않았어요. 가만히 계세요.
 그리고 아까 노종면 위원이나 여러 위원이 얘기했지만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했어요.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도 12명이나 찬성을 해서 탄핵이 통과가 됐어요. 국회의 권한이고 국회는 표결을 통해서 결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국정을 안정하려면 탄핵을 빨리 진행시켜서 결론을 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불확실성을 없애고 그래야 경제가 살 것 아니에요.
 지금 국무위원들 국민들이 신뢰한다고 생각하세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유 장관님. 국무위원들 지금 국민들이 신뢰한다고 생각하세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이훈기 위원님, 지금 이훈기 위원님은 국민들이 신뢰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묻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묻는 것만.
 유상임 장관!
 국무위원들 신뢰한다고 생각하시냐고요.
 아니, 이훈기 위원님……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아니, 저는 정당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훈기 위원님……
 중단하세요. 중단하세요.
 유상임 장관, 오늘 왜 그러십니까?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아니, 위원장님, 위원장님이 왜 끼십니까, 여기에?
 지금 무슨 말씀 하십니까?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제가 왜, 어떤 말을 못 하게 했습니까?
 아니, 방금 전 말이에요. 위원장이 왜 끼냐니요?
 위원장은요 질의응답 과정에서 위원장이 판단할 때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끼어서 조정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위원장의 역할이에요. 지금 그 말씀이 뭡니까?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계속하세요.
 위원장한테 지금 무슨 말이에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계속하십시오.
 뭘 계속해요? 진행하세요? 지금 이 자리에서 진행하러 오셨어요? 판단하러 오셨어요?
 이훈기 위원님 5분에서 다시 시작하시고요. 이훈기 위원님……
 지금 국회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매우 높습니다. 알아보시고, 좀 여론조사도 보고 그러시고요. 저에게 ‘끼어드십니까’라고 항의한 부분 사과하십시오. 그러시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은 이러는 존재예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위원장님 역할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린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거기까지 하시고요.
 질의 계속하십시오.
 지금 국민들은 국무위원들 아무도 신뢰하지 않고 있어요. 아주 솔직히 얘기하면 저 옆에 계신 차관분들이 더 잘할 거예요.
 국무위원이면 정무적 판단도 하고 대통령에게 직언도 하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런 역할을 못 하고 실질적인 업무도 더 모르잖아요, 차관분들보다. 그런데 앉아 갖고 본인들의 위치가 어디인지 전혀 생각을 못 하고 망각하고, 오늘 저는 유상임 장관 답변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런 분들이 국무위원으로 앉아 있으니까 지금 현실 인식을 못 하는 거예요.
 12월 3일 날 그런 비상계엄이 나고 지금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잖아요. 수사를 통해서 여기저기서 엄청난 게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세력들이 동조했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79년의 10·26이나 5·18 비상계엄 이상의 사태가 났어요. 그리고……
 아니, 국무위원들이 여기 앉아서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리고 더 놀란 것은 유상임 장관은 과거에 여기 상임위나 국회에 와서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훨씬 당당해졌어요, 뭘 그렇게 잘했다고.
 그리고 아까 얘기하던 것 계속하면, 그래서 빨리 탄핵을 완결해야지 나라가 안정이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경제 얘기하는데 환율…… 탄핵 부결됐을 때, 윤석열 내란수괴가 추가 담화 발표했을 때 그리고 한덕수, 재판관 임명 거부한다는 담화 발표했을 때 환율이 올랐어요, 크게. 그게 왜 국회 책임이에요?
 그리고 아직까지 나라 경제나 나라를 이렇게 만든 것 내란수괴 윤석열과 국무위원들의 책임인데 그 책임을 왜 국회로 떠넘기고 국민들한테 떠넘기냐고요.
 빨리 이 사태를 종결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관 임명해서 탄핵을 완결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 외에 다른 방법이 있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장관.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아까 최형두 간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또 최민희 위원장님께서는 여야 합의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아직 여야 합의가 안 된 상태니까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못 받으신 것 아닙니까?
 됐습니다. 그만하세요. 들을 만큼 다 들었어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그래서 빨리 국정 안정을 위해서 합의하십시오.
 들을 만큼 다 들었으니까 그만하시고요. 무슨 얘기 하시는지 다 들었어요. 국민들도 알아들으셨을 거예요, 무슨 얘기 하는지.
 아까도 최민희 위원장이 얘기했지만 헌법재판관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를 하고 하기로 했던 거예요. 그리고 국회에서 통과가 됐으면 당연히 결정을 따라야지요. 아니, 행정부가 집단으로 무슨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표결에도 국민의힘 의원도 몇 분 동참하셨어요.
 지금 국무위원들이 아주 해괴한 논리를 내세워 갖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지혜롭고 똑똑한지 아세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 수준은 못 따라가더라도 국민을 조금이라도 헤아리고 생각을 좀 하고 말씀도 하시고 역할을 하세요.
 유상임 장관님은 지금 보면, 오늘 태도를 보면 비상계엄도 그렇고 지금 상황에 대해서 전혀 인정을 안 하고 국무위원들은 역할을 잘하고 있고 그 수장이 한덕수 총리인데 너무 역할을 잘하고 있고 우리는 그 사람을 아주 존중하고 따른다 이렇게 보여요. 맞습니까?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저는 한덕수 국무총리께서 권한대행으로서 본분을 다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했고 또 국무위원들 각자도 이 비상시국에 일이 훨씬 더 많아졌지만 다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권한대행이 한덕수 국무총리에서 밑으로 계속 내려가도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은 관리만 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저기 계신, 옆에 계신 차관님들이 더 잘할 거라는 거예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굳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저의를 잘 모르겠습니다.
 저의가 아니고 현실이 그래요. 국무위원들이 한심하잖아요. 한심하잖아요.
 1분 더 드리세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그것은 약간 인격 모독 같습니다.
 아니, 그런 소리를 안 들으려면 역할도 잘하시고 답변도 정확히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빨리 탄핵을 결론을 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되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작년에 여야 합의도 있었고 어제 국회에서 통과가 됐는데 권한대행이, 총리가 이것을 거부한다. 그러면 국무위원들은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대답을 드릴까요?
 짧게 해 보세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아까 여러 분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이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한덕수 권한대행께서는 이것을 정치권, 여야가 헌법·법률에 맞게 합의해서 야당에 하나, 여당에 하나, 한 분은 같이 합의해서 하는 절차를 아마 따르면 한덕수 권한대행께서도 그것을 그대로 받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니, 지금 무슨 소리를 하세요? 청문회도 하고 절차를 다 거치고 국회 절차도 거쳤는데 지금 뭘 하라는 거예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지금 저쪽, 최형두 간사님께서는 거기에 동의 안 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것은 혼자의 생각이시고……
 이상 하겠습니다.
 
 노종면 위원님 신상발언 주십시오.
 박충권 위원님도 계시는 자리였으면 좋겠는데 기왕에 오늘, 안 그래도 이상휘 위원님하고 박충권 위원님하고는 그날 당일, 12월 9일 소위에서 충돌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회의 말미에 신상발언을 요청해서 그날 상황에 대해서 정리하고 제가 사과할 부분이 있으면 사과하고 그러려고 했는데 최수진 위원님 상황은 제가 전혀 인식 자체를 못 하고 있어서 제가 속기록과 그리고 영상도 확인을 하고 봤습니다.
 그때 상황의 시작은 다들 짐작하시겠지만 그때 저는 야당 위원으로서 동료 여당 위원님들에 대한 어떤 뭐라고 할까요, 배신감 같은 것…… 그래도 이렇게 같이 회의도 하고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계엄 해제 의결하던 그때, 그 피 말리던 순간에 같이 못 했던 것에 대한 배신감이 솔직히 컸습니다. 그래서 소위 자리에서도 충돌이 일어났던 거거든요.
 제가 퇴장을 요구했거든요. 대면하는 것이 너무 어렵고 또 좁은 테이블에 얼굴을 마주하고 있는 것이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아예 회의 모두에 나가 달라고 요청하는 것에서부터 일이 시작됐고요. 그런데 그것은 조금 이따가 부연할 시간을 주시면 말씀을 드리겠고요.
 최수진 위원님과 관련해서는 원래 전체회의에서 언급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법안1소위에서 법안 심사를 하자라는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법안2소위에서 제가 했던 입장이나 그리고 그 당시의 제 심리 상태나 입장이나 이것에 기반했을 때 이것에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혔고 위원장님께서 발언 기회를 주셔서……
 취지는 이겁니다. 법안을 심사해야 한다는 그런 원론에 대해서 그 자체를 이해를 못 하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려면 그날 그 현장에 오지 않으셨던 분이 위원장을 맡는 회의체는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 과정에서 내란 동조 세력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게 당연히 불쾌하셨을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지금 여기 계신 누구에 대해서도 제가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당시 심리 상태나 그 당시 상황이나 이때 그런 마음이 불끈불끈 들었던 건 사실입니다. 특히나 12월 9일은 내란 사태가 일어나고 우리 과방위원들이 대면한 첫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면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신성범 위원님께 나가 달라고, 그때 간사로 들어오셨으니까 나가 달라고 요청을 드렸고 그 과정에서 이상휘 위원님이 그러면 한마디 하고 나가시겠다고 했는데 그 말씀을 듣는 과정에서 제가 또 감정이 올라갔습니다.
 이상휘 위원님도 기억하시겠지만 시쳇말로 ‘선빵 날리는 거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을 얘기하면서 서로 감정이 고조됐고, 또 그 대화 중에도 제가 내란…… 그때는 아예 ‘내란 동조 세력이야’ 하고 공격적인 말을 했어요. 이건 언젠가 사과를 드려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제가 반말도 들었고 또 닥치라는 험한 말도 들었고.
 그런데 이게 시비를 따지기 이전에 그 상황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차분하게 정리하고 말씀드려야겠다, 오늘 그러려고 했는데 또 마침 최수진 위원님의 생각지도 못한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고요.
 한 가지 사실관계를 바로잡자면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규정하지는 않았고요. 그럴 수 있지 않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어찌 됐든 그건 불쾌감을 준 건 확실하니까.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누구도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훈기 위원님 질의하셨고, 신성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의 신성범 위원입니다.
 다시 이렇게 또 12월 3일로 돌아갔네요. 그런데 누가, 어느 국민이 뜬금없는 비상계엄에 찬성하겠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하고.
 그런데 내란에 국무위원들은 어떤 위치였을까? 12월 3일 날 유상임 장관은 참석했습니까? 연락을 받았습니까?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연락을 못 받았습니다.
 저런 분도 계시고, 참석해서……
 저는 참 심각했던 게 야당 의원들께 대통령 바지라도 붙잡고 왜 못 막았느냐 그런 질타를 본회의장에서 당했고, 제 기억이 맞으면 한덕수 총리를 비롯해서 내각 전원이, 김문수 장관 빼고는 네 번이나 머리를 숙였어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다들 인간으로서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전하, 아니되옵니다’는 사극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2024년도에 내각의 장관은 어떤 태도를 했을까, 이미 마음을 굳히고 나온 대통령한테 끝까지 따라 나가면서 ‘아니되옵니다’ 한 사람 있잖아요, 최상목이 했고 조태열도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미 결정하고 나온 대통령이 안 듣고 나가서 한 마당에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과도한 비난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만약 그 자리에 있었으면 그 자리에서 종이 꺼내 가지고 사표 던지면서, 대통령에게 던지면서 그만두겠습니다라고 했을까, 정말 바짓가랑이 잡고 몸싸움을 했어야 되나, 할 수 있었을까, 왜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한덕수 총리에 대한 것도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한덕수 총리의 논리는 뚜렷해요. 국회를 3명 통과했지만 여당은 임명할 권한이 없으니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고 야당은 하라고 그러고, 학자들도 의견이 다른데, 소수·다수로 나뉘겠지만, ‘내가 무슨 권한으로 하는 거냐? 잘 합의해 오세요’, 합의라는 말은 뭐지요? 여야가 어느 정도 말 좀 맞춰 가지고 오라, 왜 나한테 다 떠넘기냐, 다시 공을 넘겨요. 보류한 거예요. 이게 시작이자 끝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오늘 본회의에서 탄핵을 하는 모양인데 김태규 부위원장, 법률가니까 보세요.
 지금 야당이 내놓은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소추안을 읽어 보면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위헌, 위법한 행위를 방조 또는 방치했다’ 또 ‘거부권 행사를 계속 의결했다’, 죽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무장 폭동에 공모, 공모자 그러는데 한덕수 총리는 본회의장에 나와서도 여러 차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막았는데 못 막았다, 죄송하다는 이야기를 수십 번 한 거예요.
 여기 보면, 결론적으로는 국무총리가 얘기하면서 마지막에는 ‘헌법재판소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 국회가 헌법에 따라 추천한 헌법재판관후보자 3명에 대한 거부 의사를……’ 이게 본질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지금 문제가, 오후에 뭐가 문제가 되냐 하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의결정족수가 151석이냐, 200석이냐가 쟁점이에요.
 우리 하나 기억하는 게 지금 김태규 부위원장 앞의 이상인 부위원장이 탄핵됐어요. 야당의 논리가 뭐였지요? 부위원장 시절에 했던 일을 가지고 직위가 바뀌었기 때문에 대행도 탄핵된다는 논리였어요.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헌법재판관후보자 임명을 안 한다는 이유로 한다면 이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탄핵하는 거예요. 그러면 200석이 돼야 돼요.
 제 논리가 틀립니까, 법률적으로?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150석, 200석에 대한 논의도 많고 또 헌법재판소에서 나온 주석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고 해서, 결국 그 부분은……
 아니, 그러니까……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썩 적절치는 않아 보이기는 합니다.
 오케이, 좋아요.
 그런데 보세요. 그러면 야당의 주장처럼 ‘국무총리로서 결국은 못 막았다’, 심지어는 ‘한동훈 당시 대표와 국정을 공동 운영하겠다는 헌법에 위배되는 위반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것까지는 국무총리로서의 잘못이야, 한덕수. 그런데 뒤에 보면 ‘헌법재판관’ 이것을 끼워 넣었다고. 끼워 넣기지만 이게 본질이란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이런 식으로는 논리적 일관성을 가지고 가야 된다……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가능하면 저도……
 우원식 의장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렇다면, 이런 게 탄핵 사유가 된다면 국무총리는 150석이 맞다. 그런데 권한대행을 이렇게 하는 것은……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당신이 임명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탄핵한다라고 한다면, 이게 주된 요소라면 200석이 돼야 된다라고 저는 상식적으로 보는 거예요. 제 논리가 만주 법관 논리 같지만 크게 틀리지 않을 겁니다.
 또 하나 제가 물어볼게요.
 만주 법관이 뭐예요?
 만주에서 그냥 야메로 한다는 소리예요.
 제가 만주 법관 자격증이 있습니다.
 없어요.
 과기정통부장관님.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말씀하세요.
 지금 의전서열이 몇 위예요?
 제가 읽어 볼게요.
 국무위원 의전서열 순위,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 그다음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알고 계시지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왜냐? 정부조직법 26조에 순서가 나와 있어, 행정 각부의 순위가. 그래서 장관으로서는 톱이에요, 톱.
 그런데 상상을 해 봅시다. 오늘 한덕수 총리, 대행이 탄핵된다, 그러면 경제부총리가 맡는다, 또 경제부총리를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한다는 이유로 탄핵한다, 그러면 이주호 부총리가 맡는다, 또 탄핵한다. 그다음은 장관님이에요. 알고 계세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야당의 분기탱천한 태도를 봐서는 한덕수 그다음에 최상목 그다음에 이주호까지 쭉쭉쭉 될 것 같고, 심지어는 국무위원들 다 해도 국정에 큰 지장이 없다고 하는데 실제 현장에서 지장이 당연히 있을 테고.
 그래서 저는 이 무차별 탄핵 사태가 이어지면 국가신인도 추락, 주가 상승……
 주가가 아닙니다, 환율.
 주가 하락, 급속한 하락, 환율 상승, 1500원대로 뛸 거다, 이런 제 생각이 기우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지정생존자 유상임 장관님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명심하겠습니다.
 뭘 명심하신 거예요?
 국가를 위해서 일하겠다, 그것도……
 뭐를 명심하시겠다는 뜻이지요?
 그것을 가지고 왜 또 문제 삼아요?
 지정생존자라고 하니까.
 지금 지정생존자…… 뭘 명심하시겠다는 뜻이지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우려를 명심하고 잘하겠다는 취지 아니겠어요?
 아니, 본인이 직무대행 하겠다는 얘기로 저는 들려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아니, 제 맡은 바 직분을 명심하고 열심히 하라 이런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본인이 직대 하겠다고 들린다고요.
 이준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현주 사무총장님 지금 나와 계신가요?
 제가 지난번에 방심위에 심각한 가짜뉴스 하나 신고했는데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담화 계속 나와 가지고 가짜뉴스를 이야기하고 계시다……
 그때 계엄 당일에 분명히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국회 출입을 제지당했고, 그런데 그런 일이 없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거라든지 여러 가지 가짜뉴스를 방송 매체를 통해서 얘기한 것에 대해 신고 넣은 지가 꽤 된 것 같은데 그것 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현주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총장이현주
 방송심의로 신청하셨습니까?
 예.
이현주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총장이현주
 그러면 방송통신심의국장이 나와 있습니다. 자세히 물어보십시오.
 국장님,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최광호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송심의국장최광호
 지금 그 부분 신청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어쨌든 탄핵이라는 중차대한 사태를 맞아 가지고, 당연히 우리는 국무위원들이 어떻게 처신하느냐도 중요하게 보고 있지만 방심위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가지고…… 국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지금 아직까지도 국민들은, 대통령은 그래도 일부 국민에게는 권위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저분이 하신 말씀이 사실이겠구나 이런 판단을 가지고 계속 이런 내란 상태에 준하는 국민 대립이 이루어진다면 저는 방심위도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탄핵이라는 중차대한 사태에 있어서 대통령이 말한 것이 거짓이라면 검증 빨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신속 심사하는 절차 없습니까?
최광호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송심의국장최광호
 그 부분들을 지금 위원 세 분이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방심위보다 언론에서 전부 다 펙트체크해 가지고 거짓인 건 물론이고 거기다 더 해 가지고 더한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심의 절차가 지속되면 저는 계속 국가적 분열 상태가 지속된다고 본다. 그래서 다시 이 자리에서 빨리 심의해 가지고 결과를 내 줄 것을 요청하겠습니다.
 김태규 대행님, 제가 지난 10월 달에 국감 할 때요 방통위랑 과기부 쪽에 공통으로 물어봤던 것이 유튜브나 아니면 온라인 매체상에서 가짜뉴스 퍼뜨리는 것에 대해 가지고……
 사실 일부 강경 보수 유튜브나 이런 곳들에서 계속 음모론들을 퍼뜨리는 것들에 대해서 그들이 수익 창출을 하게 놔두니까 그 음모론이 커지고, 금전적 목적으로 커지니까 그걸 믿는 사람도 늘어나고 또 퍼뜨리는 사람도 늘어나고 이래 가지고 그런 수익 창출 목적의 가짜뉴스 퍼뜨리는 것을 막을 방법을 좀 강구해 달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게 구글이나 여러 곳이랑 소통을 좀 해 달라 이런 주문이었는데요.
 이번에 사실 저는 가장 놀랐던 것이 대통령께서 계엄을 하면서 그 근거가 되고 또 포고령에다 적힌 내용들을 보니까, 국제적으로 참 부끄러운데 가짜뉴스 보고 이런 계엄을 일으킨 것 같거든요. 그때 10월 달에 지적했으면, 이미 늦었기는 하지만 지금이라도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어떻게 일을 추진하고 계십니까?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지금 해외 플랫폼 사업자들에 대한 제재를 말씀 주시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협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현재로서는 추가적으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없고요.
 해외 플랫폼과 관련해서 국내 대리인 제도 등등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은 원래 기본 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라서 그와 관련된 제도개선은, 아마 의원님들 중에서도 그 부분에 관심이 많고 또 노력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사실 해외 플랫폼들은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규제를 할 수 없는 그런 한계들 때문에 국내 대리인 제도에 대해서 보완을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표현의 자유도 보장해야 되지만 예를 들어 지금 대통령께서 심취하셨다고 하는 그런 부정선거에 대한 얘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재판으로, 그것도 형사재판으로 160건 이상 다뤄져 가지고 전부 다 지금 사실상 판단이 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안에서 부정선거는 없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계속 의혹을 제기하고 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포하면서 사실상 내란 선동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방통위가 상당한 민감도를 가지고 해외 기관이나 해외 사업체라든지 이런 곳들에 접촉을 해서 이런 것은 좀 협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좀 신속하게 추진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해외 매체들하고 접촉하는 부분은 이전에 청소년 보호 지정자 선정 그런 것과 관련해서도 그게 비록 제재 금액은 크지 않지만 어떻게든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해결하려고 애를 썼고 해외 플랫폼 사업자들과의 접촉이나 그들과의 어떤 협조를 구하기 위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구글이나 이런 곳에는 가이드라인이 있어 가지고요 이런 가짜뉴스, 예를 들어 예전에 코로나 사태 때 코로나에 대한 가짜 의학정보를 전파한다든지 아니면 전쟁 상황에 대해 가지고 일방의 프로파간다성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규약화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실상의 내란 상태에서 어떤 선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는 좀 엄격한 심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그렇게 요청하는 것도 저는 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콘텐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서서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사실 저는 구글……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콘텐츠는 어차피 방심위에서 알아서 할 부분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런데 저는 사실 구글…… 방심위는 이럴 때마다, 접촉할 때마다 민간기관이라고 주장하니까 저는 국가기관에 해당하는 방통위에서 그런 부분을―방심위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도 있지 않습니까―좀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저는 과기부장관님께 똑같은 말씀 드립니다. 지난번에도 사실 계엄이 있었을 때, 이번에 계엄을 기획한 사람들이 통신을 장악하거나 하는 의도, 방송을 장악하고자 하는 의도 이런 것들이 안 보이고 선관위를 장악하라고 하는 엉뚱한 계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통신서비스나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항상 유지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취지로 과기부에도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이런 가짜뉴스 사태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대응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과기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인터넷이나 통신의 문제, 접속이 안 되는 이런 문제는 우리 과기정통부가 신경 써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실제로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은 전시상황이 올 때 일정 부분 통신망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망 분리도 돼 있는 상황이고 충분히 분리가 돼 있는 상황이라서 굳이 그런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전시에도 합당치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이건 또 약간 정치적인 얘기일 수 있지만요 장관님 그리고 직무대행님, 지금 사실 이 자리에서 아마 두 분 못지않게 야당 위원님들이 많은 질타를 하고 또 이렇게 질의를 했던 분이 아마 박장범 KBS 사장일 텐데요, 지금 바뀐 이런 환경에 대해 가지고 KBS는 최근에 대처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졌다라는 평가를 이미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으로서 두 분께서 역할을 하시지만 지금 국민들은 이 탄핵 사태, 계엄에 준하는 내란 사태의 빠른 종결, 그래서 헌법에 따라서 국가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도 그걸 염두에 두고 좀 앞으로 판단해 주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저도 정치 불안이 계속 지속되는 것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이 말씀 드리고요. 또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한마음으로 조금 해소하는 데 노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 이 말씀 드립니다.
 혹시 김태규 부위원장님도 말씀……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탄핵 부분은 사법적 판단 부분이라서 제가 관여하거나 언급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법관을 지내셨으니까,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돼 가지고 판단이 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법관이시라면 재판을 지연하기 위해서 편법을 쓰는 그런 피의자나 아니면 원고나 피고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이것은 강하게 대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신속한 재판에 대해서는 제가 죽 얘기를 해 왔던 부분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재판이라는 그 자체는 기본적으로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그리고 정확한 법리 적용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재판의 신속성 못지않게 재판의 공정성 역시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점이 함께 고려돼서 재판이……
 거소가 명확한 사람이 서류를 안 받으려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다 이런 건 비판 대상 아니겠습니까?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그 부분까지는, 구체적인, 일어난 현상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일반론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는 말씀해 주셔도 좋았을 텐데요.
 
 방금 전 신성범 위원님께서 이상인 부위원장을 민주당이 부위원장 때 일로 탄핵 추진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아니, 권한대행으로……
 아니요, 그렇게 말했거든요. 제발…… 이건 팩트체크하고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이상인 부위원장 때 한 일이 아니고 직무대행이 된 뒤에 2인 불법의결을 추진했기 때문에 탄핵을 추진했다 이게 팩트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권한대행도 탄핵할 수 있느냐 이런 논점이 쟁점이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어쨌든……
 탄핵할 수 있어요. 탄핵할 수 있다고요.
 아니, 그것하고 별개로 그렇게까지 논리를 전개하는데 이상인 부위원장을 부위원장 때 일로 탄핵 추진했다 이게 팩트가 아니고 직대 된 뒤 2인 불법의결을 추진했기 때문에 탄핵됐다, 정정합니다.
 조인철 위원님.
 직대가 되면 1명밖에 없는데 임명할 수 있었나요?
 그러니까 150, 200 이 얘기가 대통령 직대……
 토론하지 마시고요.
 조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광주광역시 서구갑 조인철입니다.
 제가 공무원 생활 참 오래 했습니다마는 요즘같이 부끄럽고 참담한 적은 없었습니다. 국무위원들은 갈피를 못 잡고 지금 뭐가 중요한지를 전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정의와 양심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을 우리 일반직 공무원들 너무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이번 사태는 12월 3일 비상계엄이 원인입니다. 비상계엄은 아까 장관님도 말씀하셨듯이 위법한 사항이라고 그랬고 당대표까지도 위법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위법한 사항을 빨리 정리하고 하는 게 국가의 시스템을 안정화시키면서 경제도 안정될 겁니다. 그런데 그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이고 그것을 방해하고 있는 세력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장관님, 오늘 오전에 국무위원 간담회 있었지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들었습니다.
 안 가셨습니까?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여기 왔습니다.
 안 가셨군요.
 오늘 간담회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경제부총리께서. ‘총리 탄핵은 내각 전체에 대한 탄핵이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답변드릴까요?
 예.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이것은 아까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지금 대통령직을 권한대행하고 있는 총리께서 2개의 직을 하고 계신데 이분을 탄핵하면 경제부총리를 맡고 계신 기재부장관께서 3개의 직무를 하게 되는 꼴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외국의 새로운 정권도 서고 대외관계도 많은데 이걸 감당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3개의 직위를 부총리가 하게 돼서 너무 어려우니 총리를 그냥 놔둬 달라 이런 뜻인가요? 그럴 수가 없는 것이, 최대한 빨리 안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정화시키는 방법은 우리 헌법 질서가 파괴됐을 때 또는 헌법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비상수단을 헌법이 스스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탄핵입니다. 법에 따라서 그 탄핵 절차를 따라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 탄핵 절차를 따라가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는 거거든요. 또 한 번의 탄핵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글쎄요,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방해한다고 생각은 않습니다.
 그게 방해가 아니면 뭡니까? 국회에서 엄연한 절차에 따라서 임명, 후보자를 보냈는데 여야 합의해 와라, 이게 무슨 망발입니까? 예를 들면 국무회의에서 11 대 10으로 통과가 됐어요. 그러면 국무회의에서 그것 통과 안 된 겁니까? 통과 안 된 걸로 봅니까, 그때?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여러 번 나온 질문인데요. 여야 합의라는 것은 양당이 합의한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만……
 여기가 지금 여야 2개 당만 있습니까? 총 6개 당이 있습니다. 6개 당 중에서 일부 당의, 한 당의 일부가 반대한다고 해서 그게 여야 합의가 안 된 겁니까? 어제 국민의힘의 세 분이, 네 분이 들어와 있으셨습니다. 그것은 합의가 아닙니까? 국회 전체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회 전체가 기관의 모습이고 그 기관에서 결정했으면 그것은 따라야 되는 거지요. 국무회의에서 몇 명이, 몇 분이 동의를 안 했다고 그래서 국무회의에서 안 한 거라고 합니까?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제가……
 장관님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곧 대행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전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바람직하지 않든 안 하든 우리 헌법에 제시되어 있는 헌법 질서를 찾아가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퇴하실 건가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제 생각에는 그것은 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퇴하실 건가요, 만약에 오면?
 오늘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하면 간담회에서 부총리 주재로 한 이야기는 우리 전체 사퇴하겠다 이런 이야기로 저는 들립니다. 그러면 차라리 그렇게 사퇴를 하시든지…… 우리가 지금 국가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시정잡배들처럼 군집을 형성해서, 파벌을 형성해서 그런 싸움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최대한 빨리 국정을 안정시키는 방법은 탄핵 절차, 헌법이 정한 절차대로 가는 게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고 그걸 지켜 줘야 되는 겁니다.
 오늘 환율 어디까지 올라간 줄 아십니까?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지금 이 순간에도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올라갑니다. 곧 1500원 뚫을 것 같습니다.
 1500원 넘은 지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모르겠습니다.
 딱 한 번 정도 있었을 겁니다.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IMF 때는 훨씬 넘었었지요.
 딱 한 번. 이런 상황에서 국무위원들이 지금 해야 될 일은 빨리 국정을 안정시키는 겁니다. 그 안정시키는 방법을 찾아가는 거고요. 그것은 법에 따라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논리들을 왜 대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조인철 위원님과 과기부장관의 답변이 오가는 과정에서 환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1500원을 뚫을 것 같다고. 그런데 그것은 사실대로 제가 정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1480원 넘어갔던 건 사실인데요 지금은 1478원입니다.
 한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울 강북을 국회의원 한민수입니다.
 아마 저랑 비슷한 심정을 갖고 계신 분이 많을 거예요. 12월 14일 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국회에서 가결하고 그때야 제 지역에 갔습니다. 만나신 분들 중에 제 손을 붙잡고 우시는 분들이 제법 있었어요. 제 걱정을 많이 했다고 하시는데 아마 본인들 삶이 힘들어서 그랬을 겁니다. 작은 가게를 하시는 어머니도 계셨고 길거리에서 붕어빵을 파시는 분도 계셨어요.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상상이나 했습니까, 지난 12월 3일 날?
 저는 12월 3일 이후로 초현실에 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여러 번 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선출직 공직자든 임명직 공직자든 2024년 대한민국에서 표현의 자유와 출판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가 모두 망가지고 언론이 통제되고 방송사에는 계엄군이 앉아 있고 저 같은 국회의원들은 벙커에 잡혀가 있고…… 국민들 밤에 돌아다니게 해 줬다고요? 그게 내란수괴가 한 짓입니까? 잘했다는 겁니까?
 아까 제가 평소에 좋은 평가를 하고 있던 장관께서 정치 얘기를 하셨습니다. 정치가 뭡니까? 임명직 공직자들도 마찬가지고 저희들 모두 국민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진심으로 그렇게 다짐합니다. 성탄절에 가서 기도도 했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국민께 일상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작은 역할이라도 하겠다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마음들 아닙니까?
 왜 깨졌습니까, 국민의 일상이? 윤석열 같은 사람 본 적 있어요? 저분이 정치했다고 보십니까? 장관의 논리대로라면 윤석열 씨는 야당을 만나서 국정의 협조를 받았어야 되는 거예요, 해 달라고 하고. 야당 대표가 여덟 번, 열 번까지 만나자고 요구했는데 만났습니까? 총선에서 참패하니까 그때 가서 한 번 만나 줬지요. 그때 뭔 얘기 했습니까? 자기 자랑만 하고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게 정치입니까? 정치 아니지요.
 왜 비상계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명태균 게이트로 김건희 특검법이 곧 통과될 것 같으니까. 그 망상에, 부정선거라는 그 망상에 사로잡혀 가지고 그 망상가 하나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이 꼴이 돼 버렸습니다.
 만약에 국회와 선관위와 온 군인들이 그 한 줌도 안 되는 조무래기들한테 그 명령을 들었다면 대한민국의 역사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지금 이 상임위가 열리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지금 살 수 있었겠습니까? 애써 외면하는 김태규 직무대행이 저기 앉아 있을 수 있었겠어요? 왜 그런 망상가 한 사람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됩니까? 그래도 위대한 국민들과 여기 계신 공직자들 공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켜 주고 그래서 지금 정상을 찾으려고 하는데……
 한번 보십시오. 만약에 윤석열 씨의 비상계엄에 한동훈 대표처럼 반대를 하면서 국민의힘 108명의 의원들이 반성을 하고 탄핵에 우리 민주당, 야당 의원들과 함께 300석으로 통과를 시켰다면 이 나라 지금 상황이 좀 달라졌을 겁니다. 반대를 할 게 따로 있지요. 탄핵을 반대합니까? 헌법재판관 임명을 반대합니까? 이게 정파의 문제입니까? 이게 정쟁 소재입니까? 생각들 한번 해 보십시오. 대한민국을 위해서 저렇게 정치하면 안 되지요. 결국 저는 사라질 거라고 봅니다, 이대로 가면. 국민을 이기는 정권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어요. 국민의 뜻에 반하는 정당이 어떻게 존속을 합니까?
 왜 한덕수 권한대행은, 총리는 자기 마음대로 합니까? 헌법재판소가 임명이 맞다, 심지어는 국민의힘이 추천하신 분까지도 임명이 맞다고 합니다, 헌재 재판관은. 그런데 왜 거부합니까? 본인 권한이 아니라고 했습니까? 여야에게 공을 넘겼어요. 그런데 왜 6개 법안은 거부권을 썼습니까? 장관은 그게 합당하다고 보세요? 그 거부권은 합당하고 이번에 임명을 안 하는 이것도 합당하고 그렇습니까?
 저는 이제 우리가, 그래도 우리는 국민 세금으로 일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옳고 그름은 판단해 주셔야지요. 그 알량한 사람들 믿고 이 상황을 지속하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윤석열 씨의 비겁함에 치가 떨립니다. 도저히 자기가 무슨 얘기 하는지를 모르는 사람 같아요. 법적·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사람이 수사기관의 수사에 불응합니다. 그리고 몇몇과 작당을 해 가지고 헌재의 심판도 지연시키고 있어요.
 왜 경제가 망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경제부총리의 충언을 충언이라고 치더라도 이걸 빨리 내란을 진압할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입니다. 내란수괴가, 윤석열 씨가 수사를 빨리 받는 겁니다. 그리고 법에 따라서 체포되고 구속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 헌법이 정했지 않습니까? 현직 대통령을 파면시킬 수 있는 방법은 헌법재판소밖에 없어요. 그 재판 제대로 진행되어야 됩니다. 그 알량한 무리들이 거부한다고, 당랑거철 아니겠습니까? 더 버텨 본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속마음은 저랑 같다고 생각합니다. 아닌 분들 있으면 공직 떠나십시오.
 1분 더 드리세요.
 아까 장관께서 권한대행 탄핵 소추와 관련해서 경제부총리 입장과 같다는 말씀 하셨는데 저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머리도 좋고 똑똑하신 분이니까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정말 우리 기준은 딱 하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친윤 없잖아요. 윤석열 씨 편들어서 뭐가 남겠습니까? 역사의 죄인밖에 되는 게 없습니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헌정사에 20대 대통령 윤석열은 치욕적인 역사로 남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딱 국민만 생각합시다. 정말 국민만 생각해서 빨리 이 위기를 극복합시다. 극복하는 방법은 제가 앞서도 두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제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 장관님하고 차관님들도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그래서 국민들을 위해 일해 봅시다.
 정동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상임 장관께서 오전 회의에서 계엄은 동의하지 않는다, 불법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맞지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계엄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무슨 법률 위반인지는 아십니까?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계엄법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핵심은 형법 87조(내란), 내란죄. 내란죄는 국헌 문란죄입니다. 국헌 문란죄는 헌법에 의해서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서 전복하거나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이게 법률 위반의 핵심 내용이에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걸 내란이라고 합니다, 내란. 지금 한덕수 체제의 내각은 내란죄가 아니다, 또 대통령의 계엄은 통치행위다 하는 강변을 하고 있습니다만 유 장관님께서 말씀하시는 법률 위반이라는 것은 국헌 문란죄, 반란죄 이게 실정법에 규정되어 있는 거란 말이지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습니다만 12월 3일 만일 계엄이 성공했더라면 12월 27일 지금 대한민국은 어떤 상황이었겠습니까? 국회는 해산되거나 무력화됐을 것이고 이 자리도 없었을 것이지요. 일체의 정치활동은 금지됐고요. 언론·출판은 검열 체제로 들어갔을 것이고 그다음에 대한민국은 개도국 수준으로 다시 전락했을 것입니다. 아마 계엄 세력은 환호했겠지만 우리 국민은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져들었을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유 장관께서 생각하시기에 12월 3일 계엄 선포는 우발적이거나 돌발적이거나 그냥 돌연히 생긴 일입니까, 아니면 치밀한 계획하에 오랫동안 준비하고 기획한 그런 작품으로 보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느끼시기에?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잘 모르겠습니다.
 장관 되신 게 언제지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4개월 좀 넘었습니다.
 4개월 동안 전혀, 이런 비상한 상황이 올 거라는 그런 낌새나 기운 전혀 못 채셨습니까?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정상적으로 정부가 운영되고 있었습니까?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뭐 국무위원으로서 어떠한 이상적인 징후도 알 수 없었습니다.
 비상계엄 시도는 제가 죽 분석한 바로는 세 번째 시도에 마침내 결행을 한 걸로 보입니다. 1차는 5월 말, 6월 말에 걸친 그 시기였고 두 번째는 10월 1일 국군의 날을 전후한 시기였고 세 번째는 11월 28일 원점 타격 지시로부터 시작된 3차 시도에서 마침내 비상계엄 발령으로 갔습니다. 그 증거물 중의 하나가 방통위와 방심위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PPT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방심위가 계엄방송 통제계획을 수립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이건 수사를 통해서 낱낱이 밝혀져야 하고 방심위 책임자, 방통위 책임자들에게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일입니다.
 ‘위기시·전시 허위정보 대응체계 운영방안’이라는 회의가 6월 21일, 제가 말씀한 첫 번째 계엄 시도 시기입니다. 여기의 참석 기관들이 계엄사령부입니다. 말하자면 합참, 국방부, 정보본부 그리고 국정원, 그러니까 계엄사령부의 핵심들이 다 있는 자리에 방심위와 방통위를 불러 모았습니다.
 그런데 그 6월 21일이라는 시점은 뭐냐? 24년 3월 말 총선을 앞두고 이종섭 장관이 호주에서 다시 불려 들어오고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김용현, 신원식, 조태용, 여인형 등과 회동한 자리에서 윤석열―내란 우두머리지요―이 사람이, 윤석열 씨가 비상계엄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그리고 5월 달에 강원도 고성에서 포사격 훈련을 한 다음에 6월 4일 9·19 남북 간의 군사합의를 효력정지를 합니다. 그리고 6월 9일 6년 만에 대북 확성기를 재개하는데 북은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면 격파 사격을 하겠다고 과거에 으름장을 놨던 터라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을 강행했습니다. 당연히 북이 여기에 대응하리라고 봤던 겁니다. 오죽했으면 6월 10일 미국 골드버그 대사가 ‘한반도의 긴장 완화가 중요하다’, 그다음 날 국무부가 경고 성명을 내고 6월 11일 주한미군사령관까지 나서서 확성기 자제를 요청합니다.
 그 어간에 6월 21일 국방부에서 위기시·전시 비상계엄하에서의 이른바 허위정보 대응체계 회의라는 게 열렸습니다. 여기서 방심위는 뭐라고 보고했느냐, 위기상황 발생 시 허위조작정보 대응방안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심의 의결 절차를 간소화하는 거다,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다, 그래서 각 방송사에 직원을 파견하고 필요시 방송 계획을 심의한 뒤 방송 여부를 통보하도록 협조하겠다 이런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 통신 삭제와 차단 계획을 얘기합니다.
 실제 이행이 됐습니다. 12월 3일 계엄 발령 후 실패한 뒤 12월 5일, 실패했습니다만 12월 5일 류희림 방심위 체제는 실제 탄핵을 언급하는 사이트를 차단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아마 6월 21일 그런 비상 조치계획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당시 방통위는 김홍일 위원장이었습니다. 방통위도 그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국방부에서 사실상 비상계엄에 대비한 이런 회의에서 조치계획 등을 논의한 그……
 김태규 위원장!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예.
 방통위가 6월 21일 회의에서 누구를 파견했고 거기에서 어떤 발표를 했고 어떤 지침을 받았는지 자료를 즉각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류희림 위원장이 이 자리에 안 나온 건 굉장히 유감입니다만 방심위에 대한 공조본부의 수사가 필요함을 지적해 둡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포항남·울릉의 이상휘 위원입니다.
 국회의원의 신분으로 저도 여기 자리에 있고 또 유상임 장관님이라든가 김태규 직무대행이라든가 우리가 공통점이라 그래야 되나요, 이런 말씀 드려서 그렇습니다마는 애국하는 길 그리고 나라를 위하는 길 그런 데서 서로 공통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보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애국이라든가 나라를 위한다든가 국민을 잘살게 한다든가 이건 어느 누구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어느 특정 정파의 전유물도 아니고 어느 특정 계파가 가질 수 있는 특정 전유물도 아닙니다. 여기 앞에 앉아 계신 민주당 위원님들도 그렇고 앉아 계시는 장관님들도 그렇고 직무대행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사실 12·3 이후에 상당히 정신적 갈등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제가 내란 동조자 입장의 비판을 받고 또 부역자라는 소리를 듣고 제가 어떻게 해서 이런 소리까지 듣는가 싶기도 한데, 조금 전에 노종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생각하신다 그러면 어느 정도 저는 이해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것들이 조인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어느 특정 사람들만 애국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특정 사람만 국가 발전 생각하는 게 아니고 다 그러한 발로에서 우리가 같이 이야기하고 그런 차원에서 토론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유상임 장관님.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말씀하세요.
 비상계엄이라 그러면 저도 학창 시절에 겪어 봤습니다만 계엄령이 떨어지고 포고령이 나오지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그렇습니다.
 포고령은 다 읽어 보셨지요? 다 아시지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읽어 봤습니다.
 거기 포고령에 보면 방송이라든가 통신 이런 부분들은 계엄사에 한다 그러는데 혹시 장관님, 통신서비스라든가 통신 관련해서 계엄군의 장악 시도라든가 이런 게 있었습니까?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전연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김태규 직무대행님.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없었습니다.
 방송과 관련해서 포고령에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혹시 방송사에서 또는 언론사에 대해서 계엄군이 진입했다든가 여기에 대해서 장악 시도가 있었다든가 압력을 받았다든가 이런 것 있었습니까?
 (최민희 위원장, 김현 간사와 사회교대)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방송사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한 것은 아니고요. 다만 방통위에서는 특별히 그와 관련된 내용은 없었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유상임 장관님은 의전 서열이 어떻게 됩니까?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글쎄요, 장관들 중에 세 번째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민주당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최상목 부총리가 권한대행이 되게 되면 그다음 바로인가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아닙니다. 지금 이주호 교육부장관께서 그다음……
 그다음 하시게 되고, 참 이런 일이……
 정부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라고 그러면 국민에 대한 복리, 국민에 대한 안녕 거기에 따라서 정책을 집행하고 실무를 집행하는 그런 일이지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그렇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총리가, 권한대행이 탄핵을 받게 되면 정부의 정책 집행에 어떤 일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과학통신부만 이야기한다면.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저희 부처만 하는 일은 지금도 계속할 수 있지만 부처를 넘어서는 범부처의 업무라든가 또 대외, 외국과의 업무 이런 데는 상당히 지장을 받게 되겠습니다.
 가장 좀 우려스럽게 동요가 된다든가 또는 지장을 받을 수 있는 과학통신 정책이 있습니까?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우리가 외국하고 하는 글로벌 R&D라는 게 지금 2조 넘게 우리가 사용해서 유럽 또는 미국, 일본 또 여러 선진국과 하는 그런 공동 연구들이 상당히 지금 우려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게 결국 대외신인도에 대한 문제라는 거지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장관께서 보시기에 12·3 계엄 이후에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가 들어와서 지금 한 달 정도 됐는데 그 정도에 있어서 대외신인도는 어느 정도 안정적인 국면에 좀 들어갔다고 보셨습니까?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비상계엄의 충격에 비해서는 그래도 상당히 안정적으로 운영을 해 왔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총리,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 뉴스에 나오면서, 발표가 되면서 또다시 대외신인도가 흔들린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환율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보시기에 좀 흔들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실제적으로 탄핵이 이루어진다면 상당히 충격적인 결과가 나올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하고 계십니까?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가급적 이런 일이 없게 조금 더 이 비상 상황 관리를 정치권에서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많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좀 비상한 그런 각오로 아마 임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방심위 관계자 나와 계십니까?
이현주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총장이현주
 사무총장입니다.
 사무총장님이시지요?
이현주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총장이현주
 예.
 엄중한 시기입니다. 그렇지요?
이현주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총장이현주
 그렇지요.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기고 이때에는 방심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이 상황에서 방심위가 가져야 될 역할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현주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총장이현주
 본래 법과 규정에 따라서 정해져 있는 대로 방송심의 그리고 통신심의를 엄정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제가 묻는 것은 이 상황과 관련해서 언론사들의 과다 경쟁도 있고 또 특정 세력의 어떤 정치적 이익도 있고 등등으로 말미암아 가짜뉴스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 알고 계십니까?
 (김현 간사, 최민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현주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총장이현주
 그럴 가능성이 많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심위에 접수되고 있는 가짜뉴스라든가 심의를 요구하는 그런 건수 자체가 어떻습니까, 지금 추세가?
이현주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총장이현주
 그건 좀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파악을 해 주시고요.
 이 부분은 방심위 차원에서 여기에 대한 가짜뉴스다, 그로 인해 말미암아 국론이 분열된다든가 또는 사태가 호도된다든가 국민들의 판단에 잘못된 판단 기준을 제시한다든가 이런 일이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고 그러면 방심위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특별한 어떤 작업들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현주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총장이현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윤 차관님.
이창윤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예.
 대한민국의 고위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권력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국민을 통치 대상으로 생각을 하고 그 권력자가 상황 판단을 해서 국민들을 지휘 감독하는 것이 권력입니까, 아니면 가진 권력을 가지고 세상의 발전을 위해서 기여하는 게 권력입니까?
이창윤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위원님, 뭐 당연히 후자가 되겠지요.
 차관님은 특정 고등학교를 나오셨지요?
이창윤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저도 고등학교는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의 계엄과 연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통령님이나 국방부장관, 행안부장관, 방첩사령관 그런 분들이 모교를 나오신 분이시잖아요.
이창윤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9월에 김용현 장관이 임명이 될 때 야당의 많은 사람들이 이거 뭔가 특이한 어떤 의사결정인 것 같다, 마치 계엄을 염두에 두고 한 인사 아니냐 그런 보도 내지는 뉴스가 나왔을 때 차관님께서는 그걸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창윤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위원님, 그거는 저희 장관께서 아까 답변하셨지만 국정 운영에 참여하는 저희 일반 모든 공무원들은 사실은 거기에 대한 어떤 별다른 특이한 동향이나 상황에 대한 인지는 전혀 없었습니다. 저도 같습니다.
 대한민국이 70년대, 80년대 거쳐 오면서 특히 12·12 내란 쿠데타에 대한 헌법적 단죄 그다음에 IMF의 극복과 국민들의 지극한 열성과 노력으로 K-문화를 만들고 또 코로나와 같은 그런 중대 재난 속에서도 정말 국민들이 서로 협업해 가지고 좋은 나라를 만들어 왔지요.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간 지 2년 6개월 만에 이 사달이 났습니다. 저는 이 사달은 어느 날 불현듯 온 것 같지만 사실은 상당 기간 동안 예비적 행동이 있었다고 봅니다. 작은 계엄이 숱하게 반복된 거예요. 저는 과학기술 분야에서 또 방송통신 분야에서 그런 것이 있었다고 봅니다.
 카이스트 졸업식 때 R&D 예산 삭감을 항의하는 대학원생의 입을 틀어막았던 사건 알고 계시지요?
이창윤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예.
 과거에 물론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거쳐 왔습니다마는 정부 정책에 항의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대해서 이 정부처럼 입을 틀어막던 정권이 있었습니까?
이창윤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제가 기억하는 장면은 없었습니다.
 저는 공무원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고 지금 이번의 비상계엄이 수차례 지시명령 하달과 압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는 실제 현장에 있는 경찰, 군인, 많은 사람들이 그 이행의 명령을 소극적 자세로 대처하거나 거부하거나 한 그들의, 종사자의 스스로의 판단 때문에 오랫동안 준비를 해 온 그 비상계엄이 실패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민주적 수준과 문화적 수준을 높은 수준으로 함양하고 또 그것이 상호 영향을 미쳐서 공무원들, 군·경찰들 그분들도 최소한의 문화적 양심에 입각해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비이성적인 대통령의 지시명령 하달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행하지 않게 되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차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창윤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나라 국민들의 의식 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외신이나 미국 국무부도 대한민국의 국민을 지지한다고 해요, 국민을 지지한다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절차를 존중한다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다시 신인도를 회복하고 정상적인 대한민국의 길을 가게 될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개인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 적이 없어요. 한덕수 그분은 그야말로 그냥 대행에 불과합니다.
 우리 장관님께서 너무 안타까운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국무총리로서 임기의 절반을 함께해 온 것이 한덕수 총리입니다.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을 불과 한두 달 전에 어떤 언론 인터뷰에서 정말 개혁적인 대통령님이시다라고 말씀하셨고 대인배라고 또 얘기했습니다. 계엄은 가짜뉴스 중에 가짜뉴스라고 한덕수 총리가 말을 했어요.
 그런 상황 인식이 우리 장관님께서 존중하고 존경할 만한 그런 대한민국의 2인자로서의 태도 맞습니까?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정확히 모르는 내용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제가 같이 국무위원으로서 4개월 남짓 계속 지켜본 한덕수 총리께서는 누구보다도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공직자로서의 자세가 올바로 갖추어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이완용 그분도 인생의 90% 이상을 애국적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이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또 내란이라고 하는 중대 사태 때는 대한민국의 국무위원은 그 한순간의 선택이 모든 걸 좌우하는 겁니다. 조갑제라는 분이 무능한 통치자는 만참해도 모자랄 범죄자라고 했습니다. 만참은 만 번의 목을 벤다는 얘기입니다.
 혹시 장관님, 이번 비상계엄과 내란 사건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경제적 가치의 손실이 얼마쯤 된다고 보도를 통해서 알고 계십니까?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굉장히 많다 하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300조에서 900조 얘기합니다.
 지금 차관님, 연간 우리 지원하고 있는 R&D 예산이 얼마입니까?
이창윤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정부 R&D는 30조 조금 안 됩니다. 작년에 조금 줄었습니다마는.
 900조면 30년 치 R&D 사업이에요. 대한민국이 과학기술 입국을 30년 할 수 있는 예산을, 재정을 이 쿠데타로 날린 겁니다. 그러면 국민들의 울분은 누구를 향해 가야 됩니까? 대통령이 직무정지가 됐어요. 그러면 누구 얼굴 봅니까? 대행 얼굴로 갑니다. 대행이 반성하고 참회하고 있다면, 대통령 잘못 모신 죄가 있다면 빨리 이 합법적인 탄핵 절차에 이행하도록 협조하는 것이…… 국민들의 울분 아니겠습니까? 그걸 국민의 대변자로서 국회의원들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따라서 저는……
 지금도 시간이 있습니다. 장관님께서는 대행께 헌법적 절차를 존중하고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빨리 서둘러서 이 내란행위를 종식하도록 말씀하십시오. 그 말씀 하실 수 있잖아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실관계를 바로잡을 일들이 좀 있는데요. 정치권에서 가짜뉴스가 생성이 되고 그다음에 기관에서 또는 정부에서 가짜뉴스가 생성이 되고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장관님? 가짜 정보.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정부에서 가짜뉴스를 생성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정부에서도.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사실에 부합하지 않으면 가짜지요. 그런 거지요.
 그러니까 그 가짜뉴스를 정치권에서만, 특히 민주당에서만 생성하지는 않지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누구든지 가짜뉴스를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가짜뉴스는 누구나 다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그리고 발견되면 그것에 대한 허위조작정보임을 확인해서 처분을 내려야 되는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3급비밀을 국정원하고 협의하겠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셨어요.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예.
 3급비밀이 국정원하고 협의될 내용입니까?
 과기부장관도 답변 준비하십시오.
 3급비밀이 국정원하고 협의돼야 될 내용인지 과기부장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제가 이것……
 1급비밀입니다. 국가정보원하고 해야 되는 것은 보안업무 규정, 국가정보원의 법률에 따른, 시행령에 따르면 1급이 국정원하고 협의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런데 방통위 직원들은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포함해서 3급에 해당하는 을지훈련 관련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라고 행안부는 답변을 합니다. ‘해당 자료를 요청하거나 열람을 신청할 경우 국방부, 국정원은 별도 상의하지 않으나 비밀문서 제공은 제한되므로 방문하여 직접 설명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과기부장관실에서는 와서 열람토록 했습니다, 그보다 더한 2급비밀에 대해서. 그런데 방통위원장 직무대행과 조성은, 그다음에 김영관 국장, 그다음에 비상을 담당하는 행정관이 나와서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과장이.
 그러면 이거 가짜 정보지요? 그렇다면 정부도 가짜 정보를 양성하는 거, 생성하는 겁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지요?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답변드릴까요?
 아니요, 하지 마시고. 장관한테 묻는 겁니다.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이거는 3급 문서라도 저희가 국정원에 문의를 해야 됩니다.
 을지훈련이요? 을지훈련 서류가 3급인데 국정원하고 협의합니까?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이건 생성된 부서가……
 을지훈련 서류는 각 부처와 위원회에서 생성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우리 부처가 생성한 것은 하지 않습니다만.
 정부에서 생성한 자료 얘기하는 겁니다. 똑같은 자료입니다. 어디에나 똑같은 자료입니다. 그래서 어디에나 적용되는 겁니다. 국가정보원이 만든 규정입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12·3 내란 사태 주요 국면하고 관련해서 원-달러 환율 상승 관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한덕수 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을 때 환율이 급등합니다. 그다음에 12월 26일 한덕수 총리 2차 재판관 임명 거부하면 또 급등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라고 헌법재판소에서도 입장문을 냈고 다수의 학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덕수 대행이, 권한을 대행하는 자가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 여야가 합의해 오라고 하고 있고 오늘 장관 역시도 합의해야 된다라는 주문을 외우고 있습니다.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행사해야 될 권한을 대행하는 겁니다.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 임명할 수도 있어요. 임명해야지만 국정이 안정되는 겁니다.
 임명을 안 하고 계속 시간 끌기 하면, 마냥 부지하세월로 늘어진다면, 대통령이 없는 상태가 되면 국정의 혼란은 가중되겠지요, 장관?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물론입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는 180일 이내에 심리를 종결해야 되고 7인 재판관이 6인 이상의 인용이 있을 때 인용이 되거나 기각이 돼서 종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3명에 대한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하라, 하자가 없으니까, 국회에서도 표결을 했고. 그러면 권한대행은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서 삼권분립의, 국회의 결정을 존중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안이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그래도 국회가 결정하면 거기에 따라서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물론 그렇지요.
 그러면 총리, 권한대행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협의하여 합의하지만 합의가 안 될 경우는 다수결의 원칙으로 진행을 합니다, 국회도 그렇고. 국회가 그렇게 정리를 하면 정부는 따라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를 계엄이라는 무지막지한 폭거를 자행해서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진행되는 상황이면 권한대행은 그 역할을 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김태규 직무대행처럼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김태규 직무대행이 마음에 안 든다고 본인이 안 할 수도 있지만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국회의 요청대로. 그런데 지금 탄핵이 되면 국무위원 전부에 대한 탄핵이라고 앞서 말씀하셨어요.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어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말씀하세요.
 그러면 본인에 대한 탄핵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정신은 그렇다 치더라도 유상임 장관에 대한 탄핵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회가?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그렇기보다는……
 아니 잠깐, 제가 질문에……
 한덕수 직무대행에 대한 탄핵이 곧 유상임 장관에 대한 탄핵으로 연결되는 겁니까? 저희 국회가 탄핵을 발의해서, 지금 여기 과기정통위원회에서 유상임 장관에 대한 탄핵의 발의는 여기 과기위 소속 위원들이 발의할 수 있는 거잖아요,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발의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 유상임 장관에 대한 탄핵을 발의하지 않았거든요.
 제가 질의하는 내용의 핵심은 뭐냐 하면 직무대행에 대한, 총리에 대한 탄핵을 했다고 해서 유상임 장관에 대한 탄핵이 발의됐냐고 묻는 거예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물론 그건 아닙니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과학기술부장관이잖아요. 과학의 토대에서 사안을 보고 답변해야 됩니다. 정치적으로 또는 정무적으로 판단해서 답변하면 그건 가짜 정보가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정신과 취지는 이해하나 유상임 장관에 대해서 탄핵한 게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12월 23일 날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탄핵이 잘못됐다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맞지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
 맞지요? 23일 날 본인이 얘기하셨잖아요.
 어떻게 말씀하셨냐 하면 6시간 지속된 비상계엄 효과는 대외신인도 문제, 해외에서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불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리고 사과까지 하셨잖아요. 그래서……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그건 비상계엄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비상계엄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셨고. 그래서 과학기술부장관으로서 역할을 해내겠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23일 날. 그렇잖아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직무대행에 대한 탄핵이 됐다고, 총리에 대한 탄핵이 됐다고 해서 장관이 탄핵이 됐다라고 연결 짓는 건 무리한 거고 장관으로서 역할과 소임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소임과 역할에 문제가 있으면 본인이 사의를 표명하면 되는 거예요. 탄핵하고 결부 짓는 것은 무리한 정치적 해석이다. 정치하지 마십시오, 장관은.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비상계엄 일로 우리 국무위원들은 전부 사의를 이미 표시하고 그 전부를 총리께 드린 적이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탄핵이 된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본인이 충실하게 일을 하시고 문제가 되면 본인의 결단으로 선택하십시오. 그게 맞는 거예요. 여당과 용산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란수괴, 우두머리. 직을 갖고 있는 대통령이에요, 아직은. 직무가 정지됐지만 대통령의 지위는 있는 겁니다. 거기에 좌고우면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여당이나 용산의 어떠한 지시도 받지 않습니다.
 예, 그러십시오.
 
 박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민의힘 박충권입니다.
 저는 오늘 정말 아주 중요하고 근본적인 질문을 해 보고자 합니다. 과연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괜찮은가? 엄청난 위기 앞에서 정말 망국을 향해 가는 문턱에 서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 스스로가 그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이렇게 무기력하게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계엄 이후로 우리 경제는 급격히 추락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 세계가 지금 대한민국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대한민국이 계속해서 신뢰할 만한 국가인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유 진영의 선진국으로 남아 있을 수 있는 국가인가, 이런 우려들이 지금 우리 경제와 경기에 반영된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장관님, 혹시 2019년에 YTN에서 방영됐던 드라마가 있는데 ‘지정생존자’라는 드라마입니다. 보신 적 있으십니까?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제가 드라마를 안 봅니다. 그래서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tvN」 하는 위원 있음)
 아, YTN이 아니고 tvN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내용은 국회의 폭탄 테러로 대통령과 국무총리까지 사고를 당하고 장관이 대통령권한대행으로 지정되는 그런 스토리였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하고 몹시 흡사합니다. 무차별 탄핵과 계엄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22대 국회에 들어와서 민주당은 스물두 차례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자기들 뜻을 따르지 않는다고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까지 탄핵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일부 민주당 의원께서는 SNS에 욕까지 하셨습니다, 그래도 한때, 노무현 정부 때 총리까지 지내신 분인데. 애정 표현일까요?
 이대로라면 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에 이어서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마저도 탄핵시킬 것 같은데, 정부조직법상 그다음 권한대행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저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유상임 장관님입니다.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정말 최악의 흑역사로 기록될 역사의 한 페이지 중간에 있습니다.
 장관님, 과기부장관이 대통령권한대행을 맡게 되는 이런 초유의 사태는 발생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탄핵은 국회가 가지는 헌법상 최후의 수단입니다. 그러나 22대 국회에서 탄핵이라는 이 최후의 수단이 거대 의석수를 가진 민주당에 의해서 국무위원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처단하는 정말 남루한 칼로 전락했습니다. 이 무도한 칼에 대한민국 정부, 행정부가 초토화되고 무정부 상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지탱하는 삼권분립상의 헌법기관들입니다. 어떤 기관도 다른 기관 위에 군림할 수가 없습니다.
 비상계엄도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만 그러나 절대로 현실에서는 쉽게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탄핵이라는 수단도 대한민국국회가 가지는 최후의 수단인 만큼 함부로 사용돼서는 안 됩니다.
 계엄은 멈췄습니다. 여야 동료 의원분들의 헌신이 있었음을 제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로 대통령이 직무 정지되면서 192석을 가진 거대 야당이 정말 브레이크가 없는 폭주기관차가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회라는 입법기관의 이런 무차별 폭거, 행정부는 정말 힘 한 번 제대로 쓰지 못하고 속수무책 당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정 마비라고도 말할 수 없고 국정 붕괴입니다, 붕괴.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데 행정부는 이러한 입법부의 폭거에 어떻게, 저항할 수 있는 수단이 있습니까?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저항할 수단이 특별히 뭐가 있겠습니까. 단지 정치와 이쪽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위주로 하는 행정부와는 조금 분리를 해서 생각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국정 마비는 결국 우리 국민 모두의 피해로 돌아갈 거고 그것은 여기 계신 모든 정치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행정을 하는 모든 사람들의 책임으로 귀결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는 대한민국의 경제를 무너뜨리고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악법들이,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수많은 악법들이 무더기로 통과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박충권 의원 것도 통과시켰어요.
 좋습니다.
 일례로 우리 과방위에서도 지난번에 우리 여당이 필리버스터까지 하고 대통령이 거부권까지 행사했던 방송 4법을 재추진에 이어서 또 재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태규 직무대행님, 어제지요, 2소위에서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이 논의됐습니다. 특히 그중에는 방통위 직무를 대행하는 자도 탄핵소추 대상에 포함하는 그런 조항이 추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발의됐던 방송 4법보다 수위가 더 세졌지요.
 그리고 방통위원 전체 5명 중에 4명 이상 출석해야 회의를 열 수 있도록 의사정족수를 규정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통위의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4인으로 할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의결이 무력화되는, 의결이 불가능한 사태가 자주 초래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소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시간 관계상 더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앞으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만 과기부 유상임 장관님께서도……
 고맙습니다, 시간 더 주셔 가지고.
 정말 최악의 경우에는 대통령권한대행을 맡아서 수행하셔야 되는 그런 준비도 마땅히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까 봐 저는 두렵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정말로 일어난다면 이런 거대 야당의 횡포에 굴하지 마시고 오로지 국민과 이 나라 그리고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꿋꿋하게 국정 운영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유상임 장관, 국회 과방위가 과기부 관련 사안에 대해서 비합리적인 결정을 한 일이 있습니까? 오늘 법안만 해도, 그리고 AI 법안, AI 기본법도 통과 안 시키겠다고 훼방 놓은 적 있습니까?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없습니다.
 그건 명확히 답하셔야지요. 지금 과기부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비교적, 방통위에 비해서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고 두 차관들도 전문가고 안정적으로 일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폭적인 지지를 했을 뿐만 아니라 정동영 위원장께서 예산 관련 논의하실 때도 과기부 쪽 예산은 대폭 증액시키는 것으로 이 자리에서 저희가 통과시켰습니다. 지금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그건 잘 돌아가고 있는 곳이고 방송장악에 혈안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잘못된 것이니까 국회가 제동을 건 것입니다. 이것 분명히 하겠습니다.
 제 질의 하겠습니다.
 우선 경제·경영학자 488인, 여기에는 서울대, 연대, 고대 그리고 성균관대 등등, 카이스트까지 포함한 중요 대학 교수들 그리고 일본, 미국 등 중요 대학 교수들이 시국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분들의 얘기는 윤석열 탄핵이 경제 안정의 출발점이다, 빨리 탄핵 절차를 진행해야 된다는 요지입니다.
 본질적으로 지금 이 상황은,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이 된 게 민주당이 권한대행 하라고 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했고 그리고 그에 따라 국회가 탄핵을 했는데 민주당은 171석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200석을 만들어 준 것은 국민의힘 내의 합리적인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탄핵된 거예요. 본인이 자초한 것입니다. 이걸 갖고 딴소리하시면 안 돼요.
 그다음에 띄우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미 국무부 입장이 나왔습니다. 한덕수 대행 탄핵소추와 관련된 질문을 받고 ‘한국 국민의 민주적 회복력을 믿는다. 한국 국민을 지지한다. 한미 동맹은 끄떡없다’ 이런 입장 나왔고요.
 또 헌법학자들이 입장을 냈습니다. ‘권한대행은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임명을 해라. 이건 헌법적 의무다’ 이런 입장이 나왔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가짜뉴스 띄우세요.
 누가 가짜뉴스를 하는지 제가 지난번에 시간이 없어서 조목조목 못 말씀드렸는데요. 여기 보십시오. 대통령께서 하신 가짜뉴스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런데 간첩법 한번 볼까요? 헌법의 간첩죄 조항을 수정하려고 어떻게 한다 이건데요. 간첩죄에 대한 형법 개정안은 여야가 합의해서 지금 법사위에 계류돼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려고 한다고요? 22대 국회에서 누구도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을 낸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일이고.
 그다음에 간첩죄가 없으면…… 외국인의 간첩행위를 처벌 못 한다? 군사기밀 보호법으로 처벌이 현재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준석 위원이 대통령의 가짜뉴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방심위보고 심의해라 이렇게 얘기했던 사안이지요. 이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이해할 수 없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총리, 대행은 거부권은 행사하면서 헌재재판관 임명은 거부하는 모순. 탄핵된 이진숙 때 이진숙이 6명으로도 본인의 탄핵 심리를 빨리 해 달라고 가처분 신청 냈습니다. 이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김태규 대행? 헌재가 어떻게 했지요, 그 가처분을?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가처분 받아 줬지요.
 인용해서 이진숙 재판 때 6명이 심리도 하고 변론도 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주장합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6명으로 대통령 탄핵안을 심리하거나 변론하는 게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이진숙 다르고 윤석열 다르다는 겁니까, 탄핵은 똑같은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명확하게 해 주는 영상 보겠습니다, 이 사안이 어떤 사안인지.

(14시05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4시06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여기까지.
 여기에서 나온 과격한 발언은 저는 그 단어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아주 적절한 강연이셨습니다. 김대건 신부님의 후손 신부님이십니다.
 그다음에 메릴 스트립 영상 트세요.

(14시07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4시08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이번 비상계엄 과정에서, 내란 과정에서 우리 언론과 젊은 기자들이 보여 주신 용기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그게 언론의 바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은 25개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거부권은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입니다. 탄핵 또한 국회의 헌법적 권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한 마지막 법안은 11월 26일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한 것입니다. 저는 외국 기자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정말 윤석열은 김건희를 너무 사랑해서 계엄을 일으켰나요?’ 정말 부끄럽고 창피했습니다.
 이 상황이 빨리 종식되는 길은 저는 한덕수 총리가 지금이라도 3명의 여야 합의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헌재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되게 대한민국을 돕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덕수 총리를 탄핵한다’를 떼어 내서 수많은 여론 왜곡이 벌어질 겁니다. 그러나 결코 그 여론 조작 성공하지 못합니다. 대한민국을 안정시키는 길은 빨리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탄핵재판을 진행하고 내란 범죄자들에 대하여 철퇴를 가하는 것 외에는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회의를 이제 마쳐야 될 때가 됐습니다.
 오늘 박민규 위원, 한민수 위원께서 서면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은 7일 이내에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안건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과기부장관,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잠시만요.
 법안심사와 현안질의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회의 마치기 전에 과기부 공직자를 칭찬을 하나 해 줘야 할 일이 있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2분 드리세요.
 아까 말씀드린 방심위가, 방통위가 계엄방송 통제계획을 수립한 의혹이 있다고 한 6월 21일 국방부에서 합참, 국방부정보본부, 방첩사, 경찰청 등등 그리고 거기에 국방부, 행안부, 법무부 등 관계자들을 불러 모아서 비상시·위기시·전시에 허위정보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그 자리에 과기부도 소집됐습니다. 소집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과기부에서 공문을 하나 보냈습니다. 5월 23일 자, 주무관 강화영. 뭐라고 돼 있냐? ‘반송. 수신 국방부장관, 참조 국방전략과장. 위기시·전시 허위정보 대응 협조회의 개최에 대해서 우리 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붙임과 같이 접수된 문서가 우리 과기부의 소관 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반송합니다. 끝.’ 하고 비상안전기획관 이름으로 국방부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비상계엄에 대비한 그런 관계기관 회의에 각 부처의 일반 공무원들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자기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알리고 싶어 말씀드립니다. 주무관 강화영 그리고 비상안전계획관 명의로 국방부에 회신함으로써 과기부가 이 계엄 대비 회의에 빠졌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과기부장관님, 일 처리 잘한 거지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매우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차관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창윤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적절하게 판단해서 조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도현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장관님 생각하고 동일합니다.
 정동영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자기 지위에서, 자기 자리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일을 처리하는 공직자들이 많으리라고 믿습니다. 이런 정보를 알려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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