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0회 국회
(임시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 일시
2024년12월27일(금) 오후 3시
- 의사일정
- 1. 대법관(마용주) 임명동의안(의안번호 2206435)
- 2.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박성준 의원 등 170인 발의)(의안번호 2206961)
-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53)
- 4.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17)
- 5.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22)
- 6. 이행강제금 규정 정비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38)
- 7.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6914)
- 8.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6910)
- 9.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6920)
- 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6919)
- 11.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6917)
- 1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6912)
- 1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6913)
- 1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6911)
- 15.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030)
- 1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004)
- 1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999)
- 1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016)
- 19.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6915)
- 20. 한·아프리카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82)
- 2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74)
- 22.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95)
- 23.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41)
- 2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45)
- 25.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98)
- 26.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6924)
- 27.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6921)
- 2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6922)
- 29.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6923)
- 30.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6926)
- 31.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6928)
- 32.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29)
- 3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17)
- 34.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06)
- 35.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47)
- 36.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83)
- 37.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48)
- 38.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6925)
- 39.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6931)
- 4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6929)
- 41.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6930)
- 상정된 안건
- 1. 대법관(마용주) 임명동의안(의안번호 2206435)
- 2.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박성준 의원 등 170인 발의)(의안번호 2206961)
-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53)
- 4.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17)
- 5.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22)
- 6. 이행강제금 규정 정비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38)
- 7.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6914)
- 8.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6910)
- 9.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6920)
- 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6919)
- 11.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6917)
- 1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6912)
- 1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6913)
- 1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6911)
- 15.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030)
- 1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004)
- 1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999)
- 1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016)
- 19.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6915)
- 20. 한·아프리카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82)
- 2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74)
- 22.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95)
- 23.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41)
- 2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45)
- 25.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98)
- 26.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6924)
- 27.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6921)
- 2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6922)
- 29.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6923)
- 30.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6926)
- 31.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6928)
- 32.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29)
- 3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17)
- 34.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06)
- 35.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47)
- 36.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83)
- 37.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48)
- 38.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6925)
- 39.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6931)
- 4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6929)
- 41.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6930)
(15시2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을호 의원 대표발의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 의원 대표발의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50건의 의원 발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정부로부터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법관(마용주) 임명동의안(의안번호 2206435)상정된 안건
(15시24분)
이 안건은 헌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지난 12월 12일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를 요청해 온 것입니다.
후보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의석 단말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법관(마용주)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박상혁 위원 나오셔서 심사경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관(마용주)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박상혁 간사입니다.
지금부터 대법관(마용주) 임명동의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12월 26일 청문회를 개최하여 후보자의 대법관으로서의 자질과 소신, 사법정책과 사법제도, 기타 사회적 현안에 관한 종합적인 식견과 도덕성 등을 살펴보고 후보자가 대법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지를 검증하였습니다.
인사청문위원회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후보자의 답변과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우리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일부 청문위원들은 후보자가 12·3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통령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후보자가 명확한 답변을 회피하는 등 일부 우려를 표명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후보자는 1997년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임명된 이래 약 27년 동안 각급 법원에서 민사, 형사, 행정 등 다양한 재판 업무를 경험하였고 대법원 재판연구관, 선임재판연구관, 수석재판연구관으로 재직하면서 전문성과 소양을 쌓았으며 사법행정에도 경험을 가지고 있는 유능한 법관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한편 후보자는 12·3 비상계엄으로 초래된 국가적 혼란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고, 비상계엄이 헌법 및 계엄법에 따른 절차와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및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포고령이 위법한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법리적 측면에서 비교적 명확한 답변을 하였고, 통치행위의 개념을 인정하면서도 통치행위 역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견지에서 12·3 비상계엄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고 대통령도 내란죄의 주체가 된다는 견해를 표명하였습니다.
대통령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과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국회가 동의한 대법관을 임명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점도 명확히 밝혔습니다.
또한 후보자는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를 과소하게 규정한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은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에 깊이 공감한다고 밝히면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에 대한 소신과 의지를 보여 주었으며 급변하는 사회 상황 속에서 법을 명확하게 통일적으로 해석하는 한편,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규범적 지향점을 제시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포함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포용하며 사법권의 독립을 지켜야 한다는 대법관의 역할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후보자는 대법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질과 소신 및 식견을 갖춘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법관(마용주)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심사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들 안건을 국회법 제112조제5항에 따라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부승찬 의원, 안태준 의원, 정을호 의원, 채현일 의원, 김재원 의원, 김준형 의원, 천하람 의원, 전종덕 의원, 이상 여덟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은 후 투표용지의 ‘가·부란’에 한글이나 한자로 ‘가’ 또는 ‘부’를 기재하면 됩니다.
‘가’ 또는 ‘부’ 이외의 문자나 기호를 표시하면 무효로 처리되며 투표용지에 어떠한 표시도 하지 않을 경우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5시29분 투표개시)
(15시43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함에서 투표용지 1매가 나왔습니다. 해당 투표용지는 감표위원의 확인을 거쳐 투표함에 넣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명패수는 193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도 193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법관(마용주) 임명동의안은 총 투표수 193표 중 가 186표, 부 5표, 기권 2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박성준 의원 등 170인 발의)(의안번호 2206961)상정된 안건
(15시53분)
박성준 의원 나오셔서 이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중구성동구을 출신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입니다.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월 3일 대통령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와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내란 사태는 대한민국을 미증유의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내란 사태 발생 이후 환율은 폭등하고 경제는 추락하고 민생은 도탄에 빠졌습니다. 국회가 빠르게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해 절대권력과 영구집권을 꿈꾼 윤석열의 계획은 3시간 천하로 끝나는 듯했지만 그 여진을 수습하는 일은 아직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
윤석열의 뜻에 따라 내란 범죄에 동조한 내란범들은 여전히 공직자의 탈을 쓰고 대한민국을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아노미 상태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은 대한민국이 지난 70년간 쌓아 올린 모든 성취를 한꺼번에 무너뜨릴 수 있을 만큼 심각한 문제라며 계엄 선포를 반대했던 조태열 외교부장관의 말처럼 선조들이 피와 땀으로 쌓아 올린 대한민국의 업적이 지금 이 순간에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국민은 신속하게 내란 사태의 수습과 종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민의를 받들어 대통령을 탄핵했고 헌정질서대로 국정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국회 몫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안을 처리하고 내란특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헌법에 정해진 대로 하루빨리 헌법재판소 9인 체제를 구성해 국정 수습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당연한 절차였습니다.
하지만 한덕수 국무총리는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습니다. 국회가 헌법에 따라 선출한 헌법재판관에 대해 한덕수 총리가 임명을 거부한 태도는 헌법기관이자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 권한에 대한 침해이자 간섭입니다. 내란 세력과 손을 잡고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였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회견 직후 환율은 폭등해 오늘 1480원을 돌파했습니다. 전 세계가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을 과거 IMF 외환위기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내 소란)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자기 이익을 위해 제멋대로 휘두르며 나라를 쥐락펴락하는 사이 대한민국의 국격은 끝도 없이 추락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사전에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으로부터 비상계엄을 보고받고 내란수괴 윤석열을 위해 국무회의를 권한 없이 소집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내란에 동조한 공범을 넘어 내란정권의 2인자입니다. 여야를 넘나들며 총리를 두 번이나 역임한 자가 내란에 동조하며 헌법을 준수할 생각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국회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을 보류하고 또 보류하며 국민과 함께 인내하고 또 인내했습니다. 더 이상의 국론 분열 없이 안정적인 사태 수습이 중요하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제 한덕수 총리가 내란 사태 수습의 핵심적 해결책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는 기자회견을 보며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평생을 먹고살아 온 국무총리가 오직 내란수괴의 방탄과 자신의 안위를 위해 섭정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헌정질서에 기반한 모든 절차를 자기 발 아래 둔 채로 국민의 눈을 속이고 윤석열 탄핵 심리를 방해하는 지연 전략을 펼치겠다는 뻔뻔한 속내가 드러난 것입니다.
12월 3일 내란 사태 이후 장장 24일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직도 사태의 수습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고 내란 세력이 활개를 치는 것도 여전한 현실입니다. 이 사태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의 일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 명령은 분명합니다.
(장내 소란)
선배·동료 의원님께 호소드립니다.
마치 고려 무신정권과 같은 전횡을 꿈꾼 세력들이 여전히 국정의 끈을 움켜쥐고 있습니다. 이런 난세 앞에서 당리당략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정당의 입장 차이로 우리가 서로 만나 갈등하고 다투기도 하지만 우리는 각자 헌법기관이고 국민의 손으로 선출된 대의기관입니다. 이곳 본회의장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과 국익을 위해 책무에 임하겠다는 선서를 했던 기억을 더듬어 보길 바랍니다.
만약 지금이 치세였다면 서로 협력하고 협조하며 국익만 생각하고 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의 난세를 극복해야 치세가 옵니다. 치세에는 대한민국을 위해, 국가 이익을 위해 웃으며 일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니 난세를 극복하는 데 힘을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하루 불안과 고통이 깊어지고 있는 국민을 생각하며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무엇이 옳은 선택인가를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내란 사태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위기는 날이 갈수록 커지고 사태 수습을 위해 국민이 치러야 할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입니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고 공직자인 국무총리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입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한덕수 국무총리의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오늘 국회는 민주공화국의 국민주권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원칙을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로서 확인하고자 합니다.
내란수괴 윤석열과 내란정권의 2인자 한덕수에 의해 기본 상식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함으로 인해서 상식의 정치를 복원하고 상식의 길로 갑시다.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국민만 바라보고 의결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 이 난국을 함께 헤쳐 나갑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30조제2항에 따라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입니다. 그러므로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장내 소란)
이 안건에 대한 의결정족수에 대해 일부 의견이 있습니다만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은 직의 파면을 요구하는 것이고 이 안건의 탄핵소추 대상자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하여 행사하는 국무총리입니다. 헌법은 대통령에 대해서만 가중 의결정족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장은 국회법 제10조에 따라 국회의 의사를 정리할 권한이 있으며 이 안건의 의사진행을 위해 헌법학회와 국회입법조사처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결정족수를 판단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원천 무효!」 연호하는 의원 있음)
국회법 제133조에 따른 탄핵소추의결서(안)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김우영 의원, 김현정 의원, 송재봉 의원, 임광현 의원, 김재원 의원, 김준형 의원, 천하람 의원, 전종덕 의원, 이상 여덟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천 무효!」 연호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권성동 의원 단상에서 ― 의장님, 3분의 2로 해야지요.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내려가세요.
(◯권성동 의원 단상에서 ―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3분의 2로 해야지 왜 2분의 1로 합니까? 대통령권한대행인데 3분의 2로 해야지요.)
(장내 소란)
조용히 해 보세요. 조용히 해 보세요.
국회의장이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니까…… 국회의장은 의사를 정리할 권한이 있습니다. 국회의장 권한으로 합법적으로 한 것이고 이것은 헌법학회와 그리고 여러 검토를 충분히 하고 한 것입니다.
들어가시지요.
(「원천 무효!」 연호하는 의원 있음)
투표 방법은 의석 단말기의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6시07분 투표개시)
(「의장 사퇴!」 연호하는 의원 있음)
(「원천 무효!」 연호하는 의원 있음)
(「직권 남용!」 연호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직권 남용!」 연호하는 의원 있음)
투표 안 하실 거예요? 투표 안 하실 거예요?
(「직권 남용!」 연호하는 의원 있음)
투표 안 하십니까?
(「직권 남용!」 연호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장내 소란)
투표 안 하세요?
(「직권 남용!」 연호하는 의원 있음)
(16시24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직권 남용!」 연호하는 의원 있음)
(「의회 독재!」 연호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는 의원 있음)
(「의회 독재! 우원식은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다!」 하는 의원 있음)
(「12월 3일에 뭐 하다가!」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일부 의원 퇴장)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는 192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도 192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은 총 투표수 192표 중 가 192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53)상정된 안건
4.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17)상정된 안건
5.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22)상정된 안건
6. 이행강제금 규정 정비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38)상정된 안건
7.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6914)상정된 안건
8.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6910)상정된 안건
9.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6920)상정된 안건
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6919)상정된 안건
11.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6917)상정된 안건
(16시35분)
정무위원회 김현정 위원 나오셔서 9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위원회 김현정 위원입니다.
정무위원회가 심사 및 제안 한 9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현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인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강훈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용협동조합 및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이 횡령, 배임 등의 행위를 한 경우 금융위원회가 그 행위에 대해 행정제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윤한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행강제금 규정 정비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이행강제금과 관련하여 행정기본법의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강민국·김상훈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대상에 종전의 테러관련자 외에, 그 외에 직간접 소유·지배 법인까지 추가하는 등 테러관련자의 자산 동결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강민국·김현정·민병덕·박상혁·천준호 의원 등 14명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15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미등록대부업자의 명칭을 불법사금융업자로 변경하여 그 불법성을 명확히 하고, 대부업자의 자기자본요건을 상향하며, 대부계약 과정에서 성착취 추심, 인신매매, 신체상해 등의 행위가 있거나 대부이자율이 최고이자율의 3배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등 반사회적 불법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무효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불법사금융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해당 대부계약의 이자약정은 무효로 하고 불법사금융과 직접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는 법정형을 10년 이하의 징역, 5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였습니다.
다음,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용만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8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현재 시행령에서 금융회사별 예금자 일인당 5000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예금보험금 지급한도를 1억 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법률로 그 최저한도를 설정함으로써 예금보호 한도를 상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강명구·김현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상장법인의 분기배당 절차와 관련해서 배당기준일이 먼저 확정된 후 배당금액이 확정되는 이른바 깜깜이 배당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배당기준일 전에 배당금액을 확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신규 상장법인이 상장 직후 반기·분기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주식 등 대량 보유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시가총액의 10만 분의 1에서 1만 분의 1로 상향하는 등의 내용으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유동수·이헌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2025년 12월 31일 운용이 종료되는 기간산업안정기금 청산 시 권리·의무의 국가 승계, 잔여재산의 국고 귀속 등을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고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2인 중 찬성 182인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4인 중 찬성 184인으로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무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1인 중 찬성 179인, 기권 2인으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무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3인 중 찬성 178인, 기권 5인으로서 이행강제금 규정 정비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정무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4인 중 찬성 182인, 기권 2인으로서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4인 중 찬성 184인으로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4인 중 찬성 184인으로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5인 중 찬성 184인, 기권 1인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5인 중 찬성 184인, 기권 1인으로서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6912)상정된 안건
1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6913)상정된 안건
1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6911)상정된 안건
15.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030)상정된 안건
1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004)상정된 안건
1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999)상정된 안건
1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016)상정된 안건
(16시49분)
정무위원회의 김용만 위원 나오셔서 7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위원회 김용만 위원입니다.
정무위원회가 심사 및 제안 한 7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원식 의장, 이학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먼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각각 김승수·김선교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보훈대상자에 대한 생활조정수당 등의 지원 여부를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은 고려하지 않고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하는 가구원의 소득인정액만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각각 제출한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참전유공자 등에 대한 교육 지원 등의 지원 여부를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은 고려하지 않고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하는 가구원의 소득인정액만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고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9인 중 찬성 169인으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1인 중 찬성 170인, 기권 1인으로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4인 중 찬성 174인으로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3인 중 찬성 172인, 기권 1인으로서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1인 중 찬성 171인으로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5인 중 찬성 173인, 기권 2인으로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6인 중 찬성 176인으로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6915)상정된 안건
20. 한·아프리카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82)상정된 안건
(16시56분)
외교통일위원회의 김영배 위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일위원회 김영배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이용선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한국국제교류재단 임원의 결격사유를 국가공무원법의 공무원 결격사유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임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중복되거나 완화된 요건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한·아프리카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아프리카재단 임원의 연령 결격사유 기준을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하여 청년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재단 임원의 결격사유에서 연령 제한 및 국적 제한 규정의 실익이 없으므로 동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7인 중 찬성 166인, 기권 1인으로서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8인 중 찬성 167인, 기권 1인으로서 한·아프리카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교통일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74)상정된 안건
22.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95)상정된 안건
23.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41)상정된 안건
2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45)상정된 안건
25.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98)상정된 안건
26.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6924)상정된 안건
27.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6921)상정된 안건
(16시59분)
이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는 의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9인 중 찬성 145인, 반대 1인, 기권 13인으로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2인 중 찬성 154인, 반대 2인, 기권 6인으로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5인 중 찬성 161인, 기권 4인으로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5인 중 찬성 151인, 반대 5인, 기권 9인으로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0인 중 찬성 169인, 기권 1인으로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6인 중 찬성 164인, 기권 2인으로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8인 중 찬성 166인, 기권 2인으로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6922)상정된 안건
29.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6923)상정된 안건
30.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6926)상정된 안건
31.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6928)상정된 안건
32.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29)상정된 안건
3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17)상정된 안건
(17시05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서왕진 위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서왕진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지혜·서왕진·김태년·박성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5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및 한국산업단지공단 사업에 각각 신재생에너지의 활용을 추가하고 공장 신·증설 시 재료 적치장, 주차장 용도 등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특례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구자근·김동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고의적인 상표권 침해행위의 징벌적 손해배상액 한도를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상향하고,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현행 2개월에서 30일로 단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철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실시 행위에 수출을 추가하고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 따른 외국에의 실용신안등록출원 금지 또는 비밀취급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며, 이철규·고동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유효 특허권 존속기간을 최대 14년으로 제한하고 연장 가능한 특허권 개수를 단수로 제한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각각 제출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사문화된 잠정조치명령 위반과 역외작업신고 등 단순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을 과태료로 전환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6인 중 찬성 166인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6인 중 찬성 163인, 기권 3인으로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5인 중 찬성 157인, 반대 2인, 기권 6인으로서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2인 중 찬성 151인, 반대 2인, 기권 9인으로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6인 중 찬성 163인, 기권 3인으로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6인 중 찬성 164인, 기권 2인으로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4.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06)상정된 안건
35.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47)상정된 안건
36.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83)상정된 안건
37.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48)상정된 안건
38.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6925)상정된 안건
39.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6931)상정된 안건
4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6929)상정된 안건
41.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6930)상정된 안건
(17시13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오세희 위원 나오셔서 8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8건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을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술자료 비밀유지계약 체결의무를 위탁기업에만 부여하고 과태료 대상도 위탁기업에만 적용되도록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허종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소기업 인력 및 인식개선 실태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자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창업 활성화 지역이 수도권 중 인구감소지역 및 접경지역에 창업기업을 우대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현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의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송기헌 의원, 민병덕 의원, 오세희 의원, 박지혜 의원, 박성민·이철규 의원이 각각 발의한 8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경영 부담이 급증한 소상공인에 대한 공공요금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지원 추진 시 자영업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하며 소상공인 재난 지원 업무에 필요한 과세정보 등을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장기분할 상환 및 소상공인 지위 상실 시 이어질 수 있도록 상환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이언주 의원, 오세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시기를 앞당겨 기존 적합업종 적용 기간이 만료되기 1년 6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을 받는 경우 대기업에 대하여 해당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을 제한할 것을 권고,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공표, 이행명령 및 1억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학영 부의장, 우원식 의장과 사회교대)
다음으로 박정 의원, 서일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청년상인 육성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전주를 전봇대로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김현정 의원, 김선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의 목적으로 재난으로부터 보호를 추가하고 공제금 지급 사유를 재난에 포함하도록 하며 현행법의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린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8인 중 찬성 158인으로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8인 중 찬성 158인으로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0인 중 찬성 155인, 반대 1인, 기권 4인으로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9인 중 찬성 159인으로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9인 중 찬성 156인, 기권 3인으로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8인 중 찬성 157인, 기권 1인으로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7인 중 찬성 154인, 기권 3인으로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6인 중 찬성 156인으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