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1회 국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제1호
- 일시
2025년 1월 21일(화)
- 장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97)
- 2.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88)
- 3.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65)
- 4.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341)
- 5.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62)
- 7.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10)
- 8.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31)
- 9.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0.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83)
- 11.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71)
- 12.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40)
- 13.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336)
- 15.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334)
- 16.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335)
- 1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342)
- 18.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47)
- 19.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70)
- 2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03)
- 2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59)
- 2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3.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71)
- 2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25)
- 2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67)
- 2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51)
- 2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진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39)
- 28.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9.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24)
- 30.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74)
- 31. 현안질의
- 상정된 안건
- 1.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97)
- 2.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88)
- 3.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65)
- 4.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341)
- 5.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62)
- 7.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10)
- 8.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31)
- 9.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0.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83)
- 11.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71)
- 12.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40)
- 13.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336)
- 15.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334)
- 16.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335)
- 1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342)
- 18.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47)
- 19.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70)
- 2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03)
- 2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59)
- 2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3.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71)
- 2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25)
- 2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67)
- 2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51)
- 2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진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39)
- 28.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9.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24)
- 30.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74)
- 31. 현안질의
(10시0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법률안 등의 보고사항은 노트북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현안질의를 위하여 우리 위원회가 1월 10일 채택한 증인인 최재혁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이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하였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혁 증인의 불출석……
우리 문체위에서 KTV의 김건희 황제관람 또 소록도 방문 의혹 또 김건희발 국정개입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자 윤석열 비상계엄 생중계 당시 현장에 배석했던 최재혁 비서관에게 내란의 선전, 가담 여부를 확인하고자 국회의 출석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7일 최재혁 비서관이 국회에 통보한 불출석사유서를 보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현재 형사사법절차가 진행 중에 있고 국회 증언·감정법 3조 1항 또 형사소송법 148조에 해당되는 경우에 증언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서 지금 불출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형사소송법 제148조(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 거부) 조항을 보면 ‘누구든지 자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각 호는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 두 번째 법정대리인 내지는 후견감독인입니다.
이 불출석사유서가 얼마나 우스운 것이냐면 본인이 내란 공범이 될까봐 겁이 나서 안 나오겠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도 아닙니다. 혹은 법정대리인이거나 후견인도 아닙니다. 최재혁 비서관이 형사소송법 148조를 거론하였다는 것 자체가 국회 불출석의 사유로 궁색하기 짝이 없다는 말씀 다시 드립니다.
저는 최재혁 비서관의 이 불출석사유야말로 내란의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의 유죄 판결을 예견한 것이며 최재혁 본인이 윤석열 내란의 공범이거나 가담자인 것을 자백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최재혁 비서관은 지난 국감 때에도 허리가 아프다, 시술을 받아서 못 나간다 하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수차례 불출석한 바가 있습니다. 최 비서관은 오랜 시간 거듭하여 국회와 국회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행위가 있는바 이는 국회의 증언·감정법 위반에 해당하고 최재혁에 대한 고발이 반드시 위원회 명의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 간곡히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한상준 위원장을 위증으로 고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 분 간사께서 공무원이나 기관장은 되도록 국감 고발 명단에서 제외하자라는 그런 취지로 협의를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 결국 현직인 영진위원장 한상준 위원장은 고발 명단에는 불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고발하지 않는다고 해서 국정감사장에서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사라지지는 않으므로 한상준 위원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제대로 된 사과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 제대로 된 사과라는 거는 영진위의 부실하고 허술한 자료관리시스템에 대해서도 공식적으로 사과할 수 있도록, 고발조치가 아니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 위원장님께 좀 조치를 부탁드리고요.
하나만 더 의사진행, 고발 관련 하겠습니다.
고발 대상자 명단에서 또 한 명 빠졌는데 꼭 국민적으로 해결, 해소, 해명을 해 드려야 될 부분이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고발인 명단에서 빠져 있습니다. 답변이 위증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때 이미 많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번 고발 대상자 명단 자료를 보자면 정몽규 회장과 현대산업개발 소유의 오크밸리 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이기흥 전 대한체육회 회장은 이 사안이 고발사항 중 하나로 들어가 있어서 위증 혐의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런데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을 일으켰던 당사자라고도 할 수 있을 정몽규 회장이 고발인 명단에서 빠져 있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정몽규 회장도 고발인 명단에 들어가야 함을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리고, 협의를 좀 더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 부분은 국민적인 관심사가 매우 높고 이번에 심지어 선거인단, 선거운영위원회 구성 불투명성 문제로 가처분까지 된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문체위 위원들의 그간의 질문의 노력과 그리고 권위를 위해서라도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에 대한 고발을 다시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촉구를 드립니다.
다음은 박정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지난 19일의 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는 일종의 윤석열 내란이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것을 보여 주는 현장이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이 고발한 극우유튜버 10명에게 설 명절 선물을 보냈습니다. 권성동 대표는 경찰이 과잉 대응하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어떤 의원님은 현장을 찾아가서 폭도들에게 곧 훈방될 거라고까지 했습니다.
어찌 보면 국민의힘이 지금 이 폭동 배후인 것처럼 그렇게 보일 여지가 아주 많습니다. 특히 극우 폭동 세력이 서부지법을 침탈하는 과정에서 취재 중인 언론인들에게 가해진 무차별 구타, 방송장비 파손 그다음에 탈취 행위 이것은 대한민국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언론의 자유라는 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짓밟는 그런 폭거였습니다.
이 폭동 세력이 사법부를 유린하는 것을 넘어서 언론에까지 지금 테러를 한 셈인데요. 이것은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들겠다는 그런 의도가 고스란히 드러난 겁니다. 오죽하면 기자협회에서 8개 언론단체하고 함께 이분들 중에, 이 폭도들은 마지막 한 명까지 찾아내서 내란죄로 엄벌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이 폭동 세력들이 극우 보수 유튜버들의 옹호 아래서 기고만장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대한민국 언론 자유가 아주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아주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첫 번째는 언론 관련 소관 상임위가 저희 문체위니까 국회 차원에서 19일 관련해서 내란 폭동 관련 언론 피해 대책위 같은 것을 구성해서 대응하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구성해야 될지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것을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 상황이 지난 후가 될지 아니면 지금 그것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언론 자유 수호 결의문 같은 거라도 국회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선 진상을 정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란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상황이 끝날 때까지 언론의 안전한 취재 환경을 보장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근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두 번째는 지난번 항공기 참사와 관련해서 광주·전남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서, 예를 들면 관광업이 한 이백칠팔십 개 되는데 여기서 여행을 취소한 경우만 해도 2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한 달 동안. 그래서 그 피해가 한 300억 정도 손실 예상이 되는데요. 여행업 종사자들이 1000명을 넘습니다, 지금.
생계 위협이 심각해서, 제가 장관님께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상환 유예 그다음에 신규 대출 때 우선 배정 그리고 가능하면 직접 지원 이런 게 지금 광주·전남의 피해 업체들에서 요구가 계속 있거든요. 문체위에서, 장관께서 주도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도록 그렇게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름이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또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내란 폭동의 수괴 윤석열의 처 김건희의 변호사 최지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최지우는 김건희가 황제조사를 받을 때 검사들이 핸드폰을 두고 들어간 이유에 대해서 검사들의 핸드폰이 폭파될 수 있고 그 위험이 영부인에게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검사들의 핸드폰을 수거하고 조사를 받게 했다고 이야기했던 장본인이고 김건희의 개인 변호사입니다. 그 김건희의 개인 변호사 최지우가 KTV ‘건진사이다’ 유튜브를 고발할 때 그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난 우리 전체회의에 나와서 공공저작물과 관련된 위증을 분명히 하였기 때문에 최지우에 대해서는 반드시 고발조치를 문체위 상임위 이름으로 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지난해 여름휴가를 앞두고 티메프 미정산 사태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겨울방학 연말 특수가 코앞일 때 12·3 내란 사태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12·29 제주항공 참사로 연말연시를 우리는 슬픔 속에 보내야 했습니다. 이처럼 위기를 겪고 있는 민생의 고통을 정부도 분담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항공 참사 이후 앞서 민형배 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광주 여행사의 여행 취소 건은 1700건이 넘고 취소율은 거의 100%입니다. 그리고 전남의 경우에도 여행사의 취소 건은 900건에 달하고 취소율도 95%가 넘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 규모는 수백억 원대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여행사의 줄파산에 머무르지 않고 여행 취소로 인해서 숙박업계, 요식업계도 같은 피해를 입고 특히 일부 지역은 관광객 수 감소로 인해 관광지 주변의 골목상권까지 치명타를 입고 있습니다. 무안공항 운영의 정상화까지는 최소 6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광주·전남의 관광업 정상화까지는 그 몇 배의 시간이 소요될지 모릅니다.
제주항공 참사 이후 문체부가 광주·전남 여행업계와 두 차례의 간담회를 가졌지만 특별한 대책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기금의 특별융자, 융자 상환기간 1년 연장 정책은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는 단기적인 산소호흡기와 같은 정책일 뿐입니다. 아울러서 여행업계에 절실히 필요한 것은 그 어떤 외부 변수에도 흔들리지 않는 중장기적인 관광 활성화 대책입니다.
관광 정책을 담당하는 문체부만의 항공 참사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 정책 발굴 및 추진을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현장에서는 피해지역에 대한 정부 공모사업, 대형 이벤트 사업에 대한 우선 선정, 지역 여행업계의 홍보·마케팅비 긴급 조기 지원, 항공 참사 피해지역 관광의 긍정 이미지 회복 지원 등 문체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문체부가 항공 참사 피해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책과 더불어 적극적인 지역 관광업 활성화 방안을 수립해 주실 것을 촉구해 주기 바랍니다. 문체부도 이와 관련하여 조속히 해결 방안을 마련해 의원실로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래서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자격 자체가 미달되는 그런 사안이므로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했습니다만 여전히 직을 유지하고 있고, 그러면서 지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3선 연임과 또 이번에 정몽규 회장의 4선 연임을 승인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시 연임 승인 심사에서 본인은 회피 신청을 해서 직접적인 심사에는 빠졌습니다마는 누가 보더라도 위원장으로서의 영향력은 무시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기피 신청했다는 것 자체가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인 스스로도 이게 거리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현직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정몽규 회장의 4선 연임 승인이 적절하게 이루어진 건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회의록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차일피일 계속 한 40여 일을 미루다가 어제 오후 한 5시나 돼서야 겨우 자료를 저희한테 줬습니다. 당연히 공개하도록 돼 있는 회의록을 이렇게 차일피일 미룬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선거가 있기 때문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자료제출을 미뤘다고 하는데 거꾸로 4선 연임을 위한 회의록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면 결국은 특정인을 도와주기 위해서 회의록 공개를 미뤘다고도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회의록을 차근히 들춰 보니까 말 그대로 내용 자체가 굉장히 봉숭아학당식으로 회의가 진행이 됐고 이해할 수 없는 점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15명의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 중에 겨우 딱 과반수를 넘는 8명이 참석해서 어떻게 보면 그중에 정몽규 회장의 우호 세력이라 할 수 있는 위원들의 지지를 받아서 간신히 연임이 승인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국민의 지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청렴도 점수 4점을 받았고 또 국제기구 진출 가능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미 오래전의 실적들을 가지고 점수가 부여되는 등 납득하지 못하는 그런 점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여러 가지 사안을 비추어 볼 때 김병철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은 공정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자격을 심히 상실했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김병철 위원장에 대해서도 고발하는 방안을 여야 간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현 자리에서 조속히 물러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촉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근 민주당에서 내놓은 두 가지 정책 가운데 카톡을 검열하겠다라는 이른바 민주파출소를 개설했고요. 물론 우리가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엄단하고 엄정히 대처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카톡이라고 하는 것은 4000만 명의 우리 국민들이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정말로 유통돼서는 안 되는 불법자료도 있고 그럴 수 있겠지만 그 가운데 지금 네 가지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이재명 대표의 관련 문제들까지도 국민들의 카톡을 검열하겠다라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발언할 때 좀 잠깐만 계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론조사 관련해서 최근에 민주당이 여론조사 기관을 방문을 하고 또 여론조사가 불공정하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느끼실 수 있는 측면이 여야 모두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도 지난 총선 과정에서 김어준 유튜브가 하는 여론조사의 공정성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의구심을 가졌고 이런 여론조사가 있을 수 있느냐라는 의구심을 가졌던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론조사, 특히 언론사가 실시하는 여론조사에 대한 책임은 사실은 언론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설문의 방식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언론사가 사전에 개입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실제로 그래서 여론조사를 얼마나 공정하게 관리해서 국민들의 여론을 호도하지 않느냐의 책임은 사실 언론사가 더 크게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특정 정당이 본인들에게 불리한 여론조사가 나왔다고 해서 여론조사 기관을 고발하고 또 여론조사 기관을 방문해서 항의하겠다는 뜻을 밝힌다면 이것은 그 자체로서 끝나지 않고 언론에 대한 탄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언론사의 자유로운 여론조사를 방해할 수가 있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요즘은 SNS를 통한 뉴스의 유통이라는 것이 이제는 사인 간에 그냥 정보를 교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SNS를 통한 정보의 교류가 뉴스로 연결이 되고 그 뉴스가 포털로 또 옮아가면서 상당히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NS를 규제한다라든지 여론조사를 압박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민주주의를 굉장히 저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두 가지 점은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도, 우리가 언론을 담당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언론 자유에 굉장히 큰 침해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을 저는 주장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언론 자유 수호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카톡 검열, 도대체 어떻게 하면 카톡 검열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카톡 검열이라는 말 자체가 전형적인 사기극이고 가짜뉴스고 성립 불립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카톡 검열 누가 해요? 어떻게 해요? 민주당이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카톡을 검열할 수 있는 조사권이 있습니까?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다음에 검열이라는 개념은 사전 검열과 사후 검열이라는 게 있는데 사실상 사후 검열은 의미가 없습니다. 사전 검열입니다. 사전 검열을 어떻게 해요? 누가요?
말도 되도 않는 이러한 카톡 검열이라는 말을 만들어서 뭔가 모든 국민들의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처럼 왜곡하고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게 ‘카톡 검열’이라는 단어 자체에 고스란히 배어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실재하지 않는 카톡 검열을 SNS 규제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규제를 했는데요, SNS 규제를? 규제를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이야기했는데 계속해서 우리가 사례를 들었던 게 그런 거예요. 이재명 당 대표가 소년원 출신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 퍼뜨리는 것들을 우리가 예를 들었습니다. 가짜뉴스입니다. 이 가짜뉴스에 대해서 우리가 제보를 받고 그런 가짜뉴스를 퍼뜨린 언론이든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고발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게 카톡 검열이고 카톡 계엄령이고 SNS 규제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부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발 말도 되지 않는 거짓말들을 계속해서 늘어놓는, 카톡 검열이든 카톡 계엄령이든 이러한 것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당신들보고 해 봐라라고 했을 때 카톡 검열 어떻게 할 건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을 속이는 행위이고, 이게 SNS 규제처럼 국민을 또 속이고 거짓말에 거짓말을 중첩합니다. 거짓말은요 사망을 낳습니다.
이상입니다.
SNS는 지금 양문석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검열이 가능한 곳이 아닙니다. 사후 조치가 필요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금 우리가 집회·시위·결사의 자유가 있다고 해서 19일에 법원을 침탈한 것과 같은 그런 폭동을 허용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SNS상에서 개인의 의견을 마음대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 개인의 의견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다른 개인에게 피해를 입히면 그거는 당연히 사후 조치를 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그 사후 조치하는 사안을 가지고 마치 카톡 검열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것이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된다고 하는 이 논리를 저는 받아들일 수 없어서 제가 말씀드렸던 언론 자유 수호 결의문 같은 데 이 내용은 포함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여론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론조사가 조사 방법론상의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그거는 전문가들이 하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언론사가 지면 됩니다.
문제는 그렇게 보도를 하는 언론사가, 예를 들어서 제가 얼마 전에 조선일보의 1면 머릿기사 보도를 포스팅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언론사가 충분하게 이 조사에 관한 정보를 뒷받침해 주지 않으면 그러면 비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조사가 어떻게 잘못돼 있는가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명태균 같은 그런 조사 조작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 조사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조사 업체와 이걸 보도하는 언론이 책임 있게 하도록 촉구하는 것은 너무나 필요한 일이고요. 이런 것을 언론에 대한 탄압이라고 여기는 발상을 저는 오히려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결의문을 우리가 채택을 하더라도 앞뒤를 정확하게 보고, 그래서 그거를 국회 전체의 이름으로 언론 수호 결의문을 채택하더라도 명백하게 언론이 책임 있게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하지 않는 것까지 보호의 대상인 것처럼 그렇게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에 양문석 위원님이, 일종의 제 말에 대한 반박으로 저는 받아들이는데 ‘거짓말은 사망을 낳습니다’ 그랬습니다. 평소에 굉장히 목소리가 크시고 그렇더라도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니까 서로의 주장을 약간은 격앙된 표현을 할 수 있는 부분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것 무슨 뜻인지 한번 좀 물어봐 주세요. 위원장님, 이것 가만히 계시면 안 되지요. 거짓말은 사망을 낳는다는데요?
그리고 거짓말이 계속해서 누적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와 그리고 그렇게 거짓말하는 자에 대한 책임이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카톡 계엄부터 시작해서 SNS 규제 그다음에 언론 자유…… 언론 자유가 뭡니까? 가짜뉴스를 살포하는 게 언론 자유입니까? 허위·조작 정보를 살포하는 게 언론 자유입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언론 자유가 아니고 범죄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언론 자유로 대충 퉁치고 그리고 형식적으로 불가능한 SNS 규제를, 규제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카톡을 검열한다고 이야기하는 내용들은 거짓말의 거짓말을 낳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벌받아요.
신동욱 위원님.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비유적 표현으로 하신 것이지 신동욱 위원님을 직접 지칭해서 하신 말씀은 아니다라는 것으로 위원장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오경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극우 유튜브와 극우 언론을 통해서 가짜뉴스가 대량으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계엄 선포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덮친 것에 있어서도 여기 계신 여당 위원님들도 부정선거로 당선되어서 지금 같은 공간에 앉아 계시는지, 진짜 여기 계신 여야를 막론하고 부정선거가 저는 없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짜뉴스, 하물며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있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덮친 거에 있어서 한 번도 여당 위원님들은 분노를 표출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여야를 막론하고 이거는 저희가 반드시 이러한…… 부정선거로 당선된 22대 국회의원들입니까? 저는 분노는 함께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난 상임위에서도 분명히 제가 의사진행발언에서도 한 말씀 드렸었는데 지금 극우 유튜버들의 가짜뉴스, 끊임없이 위험 행동에 돌입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야 위원님들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신경전을 벌이시고 계시는데 서로 간에 조심을 해 줘야 되고, 아무리 지금 포퓰리즘을 통해서 검열이다…… 저는 이런 것을 떠나서 계엄 선포에 관련돼서 지금 나라가 이 모양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관련돼서 누가 누구의 잘못을 지금 지적을 하는지 저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도 저희 상임위 안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지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서 제가 받은 제보, 팩트 체크를 위해서 자료 요구 관련 의사진행발언을 하나 하고자 합니다.
계엄 내란 윤석열 정부의 대변인 유인촌 장관은 지난 12월 20일 우리 상임위에 출석하셔서 12·3 계엄에 대한 사전 인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전혀 알지 못했고 뉴스를 보고 비상계엄 사실을 알았다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또한 문체부 출입기자단과의 정례 브리핑에서도 계엄 날 집에서 뉴스를 보다 계엄 발표하는 것 보고 처음에는 가짜뉴스로 생각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은 제보에 의하면 유인촌 장관님의 이러한 대답은 거짓이며, 유인촌 장관께서는 작년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 지시인지 대면해서 지시를 받았는지, 제가 받은 제보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씨가 먼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요즘 나의 여론조사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문화예술계의 좌파 빨갱이들이 준동하고 설치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유인촌은 ‘저도 화가 납니다. 좌파 떨거지들의 척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답변했고 그러자 윤석열은 ‘이재명이 방탄 국회로 나라를 망치고 있는데 계엄으로 한방에 바로잡을 수 있고 먼저 국회와 정치판을 정리한 다음에 문화예술계를 바로잡으려고 한다’라고 했고 이에 유인촌은 ‘지금 꼴을 보니 극단적인 수단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속했던 연극계 등 대다수 문화예술계는 어떤 경우든 대통령님을 지지할 것입니다’…… 더 많은 제보 내용이 있지만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매우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유인촌 장관은 내란 동조자로 공수처의 수사를 받아야 할 사안들입니다.
이에 저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작년 9월부터 11월 사이 장관이 윤석열 및 대통령실 관계자와 만난 내용 및 통화내역을 요구한 바 있지만 문체부에서는 국무회의 등 공식 일정에 대해서만 자료를 제출하고 통화내역에 대해서도 상세 일시를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무성의한 답변으로만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이 사안은 비록 아직은 제보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계엄 발표와 동시에 한예종 폐쇄에 문체부가 신속하게 움직이는 등 민첩한 대응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장관의 계엄에 대한 사전 인지가 있지 않고서는 어려운 의심 정황도 있었던 만큼 이에 대한 진상 규명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위원장님께서는 장관에게 이 사안에 대한 사실관계를 질의해 주시고 문체부가 보다 상세한 자료를 신속하게, 성실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승수 위원님과 강유정 위원님, 양문석 위원님께서 지금 현재 여야 사이에 협상이 진행 중인 고발 대상자와 관련해서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정몽규 회장, 최지우 그리고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고발을 촉구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여야 간사 위원님들 사이에 협상이 진행 중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협의가 끝나고 난 뒤에 고발 대상자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형배 위원님과 신동욱 위원님께서 언론 자유 수호 결의문 채택을 말씀하셨는데, 결은 좀 다른 내용입니다만, 상임위 차원이든 상임위 차원의 결의문 채택이든 이 부분도 여야 간사 위원님들 간 협의를 통해서 적절하게 결정하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형배 위원님과 조계원 위원님께서 제주항공 항공기 참사와 관련한 광주·전남·전북의 관광업계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광주·전남북의 관광업계분들과 별도로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를 문체부 담당 과에 전달했는데, 이 부분은 문체부에서 두 차례에 걸친 간담회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전남북의 여행업계를 비롯한 관광업계가 처해 있는 이런 요구사항들이 제대로 반영은 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장관님 나와 계시겠지만 저도 광주·전남북의 관광업계 분들을 만났거든요. 사실은 좀 심각하더라고요, 이게. 그리고 취소가 됨으로 인해서 직접적인 타격을 입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 정도까지인 줄은 몰랐는데. 이 부분 자료를 다 문체부의 담당 과에 드려 놨습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고통받고 있는 관광업계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제가 정리를 좀 하고.
그리고 임오경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유인촌 장관님,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 말씀을 들으셨지요, 장관님?


또 실제로 지금 여러 번 얘기가 나옵니다만 한예종 문제도 저는 한참 지난 다음에 알게 됐어요, 그게 우리 당직총사령부터 해서 이미 계획된 루트에 의해서 내려간 것이기 때문에. 저한테도 왜 보고를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날 밤 늦게 일어났다가 새벽에 해제가 된 사항이고, 관계된 소속기관에는 어디나 다 내려간 것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소속기관이 아니면 그런 일도 없었을 텐데, 그래서 제가 ‘아, 이제는 학교가 독립할 때가 됐다’ 이런 얘기도 말씀드린 거고.
하여간 지금 말씀하신 제보는 그건 믿지 않으셔도 됩니다.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그 이전에 장관님과 대통령 사이의 개인적인 만남 또는 사적인 대화 또는 계엄과 관련한 사전적인 어떤 대화 이것은 전혀 없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다만 지금 임오경 위원님께서 유인촌 장관 관련해서 언급한 내용은 제가 느끼기에는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는 수위를 넘나드는 발언이라고 보입니다. 이게 지금 저희 국회 내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다른 곳에서 이루어졌으면 심각한 법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는 건이라고 보여요. 그래서 문체위 사안을, 이 범주를 벗어나는 최근에 있었던 일련의 좋지 않은 국내 정치 상황과 관련한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의혹이나 이런 것들은 그리고 그에 관련 발언들은 본회의장이나 다른 곳에서 하고 저희 문체위에서는 문체위에 집중돼서 이 범주를 줄여서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드리면, 그 제보 말씀 죽 주신 것으로만 제가 이해하면 도청을 하지 않는 한 확인이 불가능한 그런 얘기들인데 이게 저희 상임위장에서 공개적으로 얘기가 된 건에 대해서는 여당 간사로서 굉장히,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위원장님께서 앞으로 우리 지금 남은 오늘의 상임위가 잘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정리해서 회의를 진행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다 읽어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다 읽게 되면 신빙성이 없다라고 말씀하지는 못하실 거예요. 하지만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심사숙고하지 않고 무조건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도 아니고 자료 요청을 통해서 이 사실을 좀 파악해 보려고 했는데 자료 요청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박정하 간사님께서 지금 좋은 조언도 해 주셨는데 제가 이 내용에 있어서 다 오픈은 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이게 나중에라도 수면 위로 다시 올라온다면 이것은 반드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전에 자료 요청을 지금 다시 한 겁니다.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제보 내용 자체가 전혀 근거가 없는 사실이다, 또 그것을 우리 문체위 전체회의 석상에서 말씀하셨다 이 부분 자체가 굉장히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앞서 카톡 검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그러면 금방 임오경 위원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데 이게 가짜뉴스입니까, 가짜뉴스가 아닙니까? 앞서 카톡 논란에 대해서 저희가 걱정하는 부분은 이게 진실이냐 가짜냐 누가 판단하느냐, 그런 부분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국민들을 불안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걱정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존에도 보면 아니면 말고 식으로, 청담동 술자리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민주당에서 그냥, 민주당 의원님들이 공개적으로 발언했다가 결국은 전혀 근거 없는 가짜뉴스로 밝혀진 것들이 한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제보를 받더라도 공개 석상에서 이렇게 발언할 때는 확실한 팩트를 가지고…… 국회의원이 그 정도 책임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발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언론 자유 수호 결의문 같은 걸 통해서 이 문제를 풀려고 그러시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12·3 내란 및 1·19 폭동 관련 언론 피해 대책위 같은 것을 제안드렸는데 그 대책이……
다음은 신동욱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우리가 적어도 문체위 차원의 결의문이 나오려면 그것보다는 좀 더 커야 됩니다. 꼭 그저께 있었던 그 일만을,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각 언론사가 아마 대응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건 그거고. 사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양극화가 되면서 언론인들이 굉장히 위협을 많이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어떤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그저께, 어제 아침에 일어난 이 문제에 국한돼서 표현을 하시면 이것은 굉장히 진영의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로 국민들로부터 오해받을 수가 있습니다. 꼭 그게 필요하다면 우리 언론계 전체가 당하는…… 우리 정치권도 책임이 있지요. 우리 사회 양극단화가 되면서 벌어지는 언론의 자유 침해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다루어야지 그걸 어떤 진영이 주장하는 쪽으로 이렇게 다루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합니다. 그래서 혹시 간사분들이 논의를 하시더라도 이 부분을 좀 더 크게 논의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저희들이……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오랜만에 나오셔서 내란수괴를 동조하면서, 용산 관저 앞에서 그렇게 내란수괴자를 동조하신 위원님께서 저에게 하실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를 요청드립니다.
지금 이렇게 대한민국 혼란을 만든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걸 안다라고 하면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그렇게 혼란을, 계엄 선포를 하지 않았으면 지금 이런 얘기가 나왔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 위원이 심사숙고해서 3주에 걸쳐서 자료 요청하고 하고 안 돼서 상임위에서 자료 요청 플러스 이런 제보가 들어왔다는 말씀을 드린 게 그게 그렇게 잘못된 겁니까?
사과를 꼭 받아 내 주십시오, 위원장님.
잠깐 30초만 시간을 주세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관광기금 500억에 대한, 물론 이게 또 융자의 개념이지만 그것도 광주·전남 지역에 우선 배정해서 피해 여행사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 하나, 그다음에 이번에 적용이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피해보상제도의 보험을 앞으로 들 수 있는 이 부분도 지금 현재 시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재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지금 말씀하신 우선 당장 여행사들이 요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안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계속 논의를 해서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안공항이 광주에 없지 않습니까, 소재가.
잠깐만 시간 좀……
그러다 보니까 이른바 특별재난지역에서 제외돼 있는 겁니다.




오늘 잡혀 있었던 의사일정 제31항 현안질의는 최재혁 증인이 불출석함에 따라서 상정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97)상정된 안건
2.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88)상정된 안건
3.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65)상정된 안건
4.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341)상정된 안건
5.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6.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62)상정된 안건
7.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10)상정된 안건
8.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31)상정된 안건
10.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83)상정된 안건
11.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71)상정된 안건
12.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40)상정된 안건
1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336)상정된 안건
15.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334)상정된 안건
16.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335)상정된 안건
1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342)상정된 안건
18.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47)상정된 안건
19.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70)상정된 안건
2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03)상정된 안건
2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59)상정된 안건
2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23.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71)상정된 안건
2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25)상정된 안건
2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67)상정된 안건
2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51)상정된 안건
2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진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39)상정된 안건
29.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24)상정된 안건
30.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74)상정된 안건
(11시07분)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세부 사항은 노트북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를 대표해서 박정하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소위원회는 1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소관 19건 및 국가유산청 소관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7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4건의 대안을 제안키로 의결하였습니다.
의결 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기헌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자체장이 공연장 운영자로부터 신고받은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소방서장뿐만 아니라 경찰서장에게도 통보하도록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승수·김윤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실태조사의 내용에 대중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포함하고 표준계약서 제·개정 시 실태조사의 결과를 반영토록 하는 한편 과징금 미납 시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에 따르도록 하고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강유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업무 범위에 장애인을 돕기 위해 대리·동행하는 자에 대한 자료 접근 보장 및 이용 편의 제공을 포함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황희·박정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한국문화정보원의 설립·운영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문화영향평가 결과의 활용 등 환류를 의무화하며 문화체육부장관이 평가수행기관과 평가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민형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립중앙박물관, 민속박물관 및 현대미술관의 지방분관 설립 시 권역별로 균형 있게 설립될 수 있도록 하는 문체부장관의 의무를 명시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재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미분배 보상금을 공익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하는 기준을 공고 후 5년에서 10년으로 강화하는 한편 배타적발행권자 등의 표지의무 위반에 대하여 부과되는 현행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은 음반제작업 등의 신고를 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로 간소화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강유정, 임오경 그리고 제가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규정을 다시 신설하여 입장권 가액의 3%를 징수하도록 하고, 이미 상영등급분류를 받은 영화를 동일 내용으로 수입하거나 다시 상영하는 경우를 등급분류 면제 대상으로 명시하는 한편 행정상 강제의 절차를 행정기본법에 따르도록 정비하고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일부 법정형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정연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무형유산 관련 계획과 추진 실적의 국회 보고를 의무화하고 전승교육사의 인정 대상을 확대하여 전승교육사에게 우수 이수자 추천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노트북 단말기의 법률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를 대표해서 임오경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1월 15일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소관 10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1건을 원안 의결, 1건을 수정 의결하고 1건의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의결 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이해식 의원, 신동욱 의원, 김윤덕 의원, 진종오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첫째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노인 및 유소년, 장애인의 체육활동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유소년 체육 진흥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유소년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적정한 확보와 그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며, 셋째 수탁사업자가 총매출액 중 환급금을 제외한 금액을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넘겨 주고 공단이 그 금액에서 운영비를 제외하여 국민체육진흥계정에 출연하며 그 결과를 문체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현행법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박정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근 변경된 국제경기대회 및 대회 주관단체의 명칭을 현행법에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승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세청장에게 면세판매장에 대한 과세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과세 정보 중 ‘주된 업태 및 종목’의 ‘주된’이라는 표현이 구체적 위임 없이 모호하므로 ‘업태 및 종목’으로 명확히 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노트북 단말기의 법률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 개진 순서입니다.
의결할 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조심사와 비용추계 생략을 위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할 30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조문별로 축조심사를 심도 있게 진행했기 때문에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국회법 제66조제3항 단서 및 제79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수정안 또는 대안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도록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항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일정 제5항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및 제8항 2건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일정 제9항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및 제12항 2건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일정 제13항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21항까지 이상 5건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일정 제22항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4항부터 제27항까지 이상 4건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일정 제28항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9항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0항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법률안 의결 절차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와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해 주신 법안심사소위원회의 박정하, 임오경 소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법률안 의결에 대한 정부 측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문화기본법과 관광진흥법 등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13개 법률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법률안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신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존경하는 박정하 소위원장님, 임오경 소위원장님 그리고 소위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직원들은 법률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여 주신 여러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법안의 입법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최응천 국가유산청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교육사 후보군을 현행 이수자에서 일반전승자까지 확대하고 전승교육사에게도 우수이수자 추천권을 부여하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법률안을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률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시해 주신 고견들은 앞으로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상정된 법안을 다 처리를 했습니다.
(11시22분)
그리고 의사진행발언도 이 현안질의시간에 함께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안질의하실 위원님, 양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PPT를 좀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조선일보 광고, 지난 전체회의에서 제가 제기했던 문제입니다. 저 내용들을 보면 ‘윤 대통령은 일어나 반역 헌재재판관을 토벌해야 한다’, ‘헌법재판관들이 모조리 종북 좌파 편에서 불법재판을 강행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저런 내용들이 조선일보 광고에 실렸습니다. 그리고 저런 내용들이 결국 사법부를 향한 폭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제가 저 부분에 대해서 시·도지사는 등록취소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문체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장관께서는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검토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사법부 폭동, 사법부 침공을 계속해서 유도하고 펌프질 했던 대표적인 광고가 조선일보 광고입니다. 마지막은 누구를 겨냥하고 있나요? 서부지법 판사를 겨냥하는 게 아니고 사실상 마지막에 겨냥하는 건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살해 위협이고, 저들의 표현에 따르면 헌법재판관들이 토벌의 대상이었습니다.
이번 폭도들은 헌법재판관들을 토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고 토벌의 대상이라고 조선일보가 저렇게 광고를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부는 도대체 아무런 이야기, 아무런 조치, 아무런 검토도 안 했다는 게 지금 말씀인 거지요?


그리고 정부조직법 36조를 제가 방금 읽어드렸잖아요. 광고가 있고 간행물이 있고요, 이 사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장한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안 해요? 그리고 전체회의에 오셔서 검토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것들을 검토를 안 해요?

저희들이 가짜뉴스 신고센터 현황자료 등 12·3 비상계엄 이후에 가짜뉴스 대응 계획 및 임시조직 구성 등 국가비상상황에 대비한 가짜뉴스 대응 현황을 미디어정책과 이명환 사무관, 소통정책과 채정재 서기관에게 문의를 했습니다. ‘비상계엄 이후 우리 부에서 별도로 추진하는 사항은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라고 답변이 나왔습니다. 문체부가 구성한 가짜뉴스대책TF의 운영 현황, 12·3 비상계엄 선포 후 회의 개최 횟수, 회의록, 참석자 명단, 위원 명단, 실적, 활동 현황 등을 자료 요청했습니다. 소통정책과 채정재 서기관은 ‘요구하신 내용에 대해 해당사항이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아무런 검토도 안 됐고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그냥 팔짱 끼고 구경하고 국회에 나가서 야당 국회의원이 한 소리 그냥 지나가면서 한 이야기, 이게 지금 문화부가 받아들이는 최대치지요?

존경하는 양문석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가짜뉴스는 예전에 신고센터를 했다가 그 기능 자체는 없애고 지금은 오히려 미디어 리터러시 쪽으로 전환해서 가능하면 구독자들이나 국민들이 가짜뉴스를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을 교육을 통해서 하자라는 쪽으로 전환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전처럼 그런 기능은 없애 버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정부조직법이 규정하고 있는 광고나 간행물에 대해서 사무를 관장하는 문화체육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사무를 관장하는 거예요? 광고를 어떤 사무를 관장하는 거예요? 간행물에 대해서 어떤 사무를 관장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저 같으면 장관님 입장이면 그렇게 대답하겠습니다. ‘좀 더 철저하게 준비하고 조직적으로 대응하고 그리고 시스템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깊게 들여다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흥을 관장하기 때문에 규제는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정부부처에서 규제의 문제로……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자율적으로 하라고 언론중재위원회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가짜뉴스나 가짜광고 그리고 실제 국헌을 흔드는 저런 범죄 집단 조선일보의 범죄적 광고 이것들을 문화부가 계속 허용하고 있고 아무런 문제의식도 없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규제책도 강구하지 않았던 결과가 결국은 법원의 폭동 사태로 이어졌고 그 폭동 사태는 사실상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관을 토벌하자, 토벌하라고 하는 저 폭도들의 메시지로 전달되고 있고 우리 국민들이 무법천지 대한민국의 현실을 몸으로 겪으면서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문화체육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대안을 내야 되는 소관 부처입니다. 너무 무책임하게 대답을 하고 있고, 약속하신 것들에 대한 검토 내용도 제대로 없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우리 방에 대책을 보고해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광고업계 또는 언론사들, 기타 관계된 분들의 전체적인 의견도 아마 한번 들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규제를 하고 광고도 아무 광고나 못 싣게 하고 이렇게 되면 분명히 이 상임위에서 아마 또 다른 의견으로 질책을 많이 하실 겁니다. 지난번 국회에서도 그런 질책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짜뉴스 신고받는 것도 거의 안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것 받는다고 또 굉장히, 왜 문체부에서 이런 과를 만들어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질책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이해관계자들하고 한번 저희들이 더 의사소통을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스포츠공정위 관련해서 두 가지 정도만 여쭙겠습니다.
스포츠공정위원회 15명 전원이 개인의 사적 조직처럼 꾸려져 왔었는데 이런 사실상 셀프 심사, 그리고 승인 근거도 불명확하고 또 과정 또한 불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관님께 좀 여쭈어보고 싶은 게……
일단 PPT 자료를 보시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스포츠공정위원회 김병철 위원장 같은 경우는 정말로 회장 특별보좌역으로 활동하면서 월 300만 원가량 받은 이력도 있고요. 또 이 구성 및 회의 규정을 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총회의 의결로 선임 권한이 회장에게 위임된 경우’……
자료 아직 안 나왔나요?
일단 진행 좀 하겠습니다.
‘위임된 경우 회장은 외부인사가 과반수 포함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의견을 들어 선임한다’, 이 또한 회장이 좌지우지하겠다라는 내용으로 보이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장관님께, 이런 부분을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대한체육회장이 당선이 되었고 대한체육회장 당선인과 함께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이 규정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은 하고 계셨습니까, 장관님?



스포츠 같은 경우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정말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해 도움을 주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여러모로 바쁘신 와중이겠지만 스포츠를 위해서 좀 더 장관님께서 더 나은 미래가 있게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란다는 마음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마칩니다.
다음은 민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저런 사진 보도 많이 보셨지요?

그러니까 90년대 이후로 여러 현장에서 언론인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폭행을 당하거나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는데 저것 보시면서 언론 쪽 주무장관으로서 어떤 생각을 가지셨습니까?

저는 이게 왜 그럴까 싶어서 봤더니 이게 비상계엄의 후과잖아요, 지금?





저것 좀 다시 보여 줘 보세요.
저렇게 됐는데, 그리고 특히 법원을 저렇게 공격하는 일은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비상계엄 때보다 더 심각한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 언론인 피해가 있었어요.
혹시 가짜뉴스 센터에 12·3 이후에, 비상계엄이나 이후에 저런 폭동과 관련해 가지고 이것 가짜뉴스다 신고 들어온 것 지금까지 있습니까? 아직 못 챙겨……


그러니까 가짜뉴스 센터가 엉터리였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데 저런 상황이 벌어지면 장관님은 무슨 일을 하셔야 될까요?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 볼게요. 그날 저녁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지법이 침탈당하던 그날 저녁에 ‘대법원 앞서 판사 3명 총 맞아 2명 사망, 1명 부상’ 이런 기사를 매일경제가 올려요.
저 보십시오. 그런데 저게요 그 상황에 딱 맞춰서 올리니까 마치 우리 상황인 것처럼 오해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참 전에 판사를 지냈던 한 분이 문제 제기를 하니까 그것을 고칩니다. 앞에다 얼른 ‘이란’ 상황이라고 고쳐요.
저런 보도 형태나 그다음에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여론조사를 저렇게 보도를 해요, ‘탄핵·체포했는데 민심은 뒤집혔다’. 그런데 얼마든지 저런 보도 할 수 있지요. 문제는 저 조사 결과의 배경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이게 왜 이런 상황이 나왔는지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언론이라고 하는 도구를 이용해서 일종의 여론을 왜곡하는 그런 일을 아주 심란하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언론진흥재단 쪽에서는 내란 선동 보도 분석하고 대책 같은 것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혹시 재단 이사장님 나와 계십니까? 오늘 안 나오셨습니까?



하나만 더요.
저것 한번 봐 보세요.
흐림 처리한 영상 좀 올려 줘 보세요.
그다음에 흐림 처리하지 않은 영상을 좀 보여 주십시오.
저 폭도들을, 저날 폭동의 가담자들에 대한 보도가 있는데 저 사람들은 전부 다 흐림 처리돼서 보호를 합니다, 보도가. 특히 영상 쪽에서 이게 좀 심했는데요. 폭동 현장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대신 이들이 보호 대상인 것처럼 흐림 처리를 해요. 그러다가 문제가 되니까 이것을 다시 제대로 보도를 하는데, 극우 폭동 세력들이 초상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지금 법원을 침탈한 극우 폭동 세력들이 초상권 보호 대상일까요, 아닐까요?


즉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란이 지속되고 있는 과정에서 나오는 선동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이런 보도 행위를 어떻게 적절하게 통제할 것이냐, 이것 내란이기 때문에, 물론 누구도 인권을 침해받아서는 안 되지만. 이런 문제까지 같이 좀 꼭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광주·전남 지역의 여행업체도 제가 아직은 못 만나고 우리 차관하고 실무자들이 만났거든요. 그래서 가까운 시일 안에 그 부분도 한번 직접 만나서 다시 한번 의사……


다음은 박정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업무보고 통해서 있었는데 1월부터 스포츠혁신지원과 지금 운영이 되고 있나요?

그리고 스포츠공정위, 아까 김승수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안에 운영하고 있는 김병철 위원장의 거취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문체부에서 챙겨 봐 주시기 바라고요.










가장 큰 게 선관위원 명단 비공개했던 건이 받아들여져서 지금 중단되어 있나요?








다음은 오늘 현안질의 마지막 순서로 양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저항권이 법적 개념입니까?


스카이데일리라는 인터넷신문이 있습니다. 1월 6일 ‘반(反)대한민국 세력의 비밀, 헌법 위의 권력, 국민저항권을 발동하자’ 이러면서 내란을 또 선동합니다. 그리고 1월 7일 이 기사가, 이 스카이데일리 사설이 뜬 직후에 국힘당 조배숙 의원이 ‘헌법을 위반하면 국민이 저항권을 발동할 수밖에 없다’라고 정치인이, 여당 정치인이 이런 사설을 받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목사 전광훈 등이 국민저항권을 계속 선동을 합니다. 그리고 법원 폭동 당시에 국민저항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명분으로 사법부를 침공·침탈합니다. 이게 스카이데일리라는 신문의 선동·선전이었습니다.
또 다른 내용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선거 가짜뉴스 확대 재생산 과정에 있어서 12월 24일 시사인이 이런 보도를 올립니다. ‘12·3, 선관위 연수원에서 실무자, 민간인 90여 명 감금 정황’이라고 하는 보도를 올려요.
그런데요 이것을 그다음 날 유튜브에서 중국인을 최초로 언급하면서 의혹을 제기해요. ‘연수원 감금됐던 인물들 침묵 지키는 이유 한국인 아니거나 어디론가 연행됐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선관위 직원들과 그다음에 민간인들 90여 명이 감금됐다라는 보도를 중국인으로 둔갑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스카이데일리가 갑자기 중국인에서, ‘중국인 해커부대 90명은 누구인가’ 이렇게 하면서 한국인 민간인과 실무자를 중국인으로 둔갑시켰다가 그다음에 중국인 해커로 왜곡을 합니다.
그랬더니 황교안 전 법무부장관이 ‘김태연 칼럼 사실이라면 하늘이 놀라고 당이 흔들릴 일’, 김태연 칼럼이 앞서 말씀드렸던 ‘선관위 연수원 중국인 해커부대 90명은 누구인가’라고 하면서 중국인 해커로 변질을 시켜 놓으니까 대통령권한대행 출신 황교안이 ‘하늘이 놀라고 당이 흔들릴 일’이라고 또 선전·선동을 키워나갑니다.
그랬더니 유튜브가 또 어떻게 받아 주느냐 하면 ‘체포된 중국 전산 조작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고 또 가짜뉴스를 살포합니다. 28일에는 아예 ‘체포된 중국 전산 조작원, 미국 정보 당국에 이송됐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실체를 알 수 없는 대한민국 국가원로회는 어떤 성명을 때리느냐면 ‘중국 요원 90명, 미국 정보요원에게 수사받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스카이데일리가 국가원로회 성명서를 인용 보도해서 또 확산을 합니다. 여기에 강신업TV가 이것을 또 받습니다.
16일, 스카이데일리가 단독으로 ‘선거연수원 체포 중국인 99명 주일미군기지 압송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18일, 폭동 전날입니다. 스카이데일리가 단독으로 ‘선거연수원 중(中) 간첩단 국내 여론 조작 관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선관위 실무자와 민간인 90여 명 감금 정황이 중국인으로, 중국인에서 해커로 그리고 그 해커가 간첩단으로 해서 부정선거를 획책했다라고 하는 일련의 보도 내용들이 계속 터집니다.
장관님, 제가 지난번에 광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약을 즐기시라. 살인을 하시라’라고 광고하면 문화부가 가만 안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지요?



그러면 문체부는 뭐를 해야 됩니까? 이것 계속 구경해야 됩니까? 장관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마약 광고 안 돼. 살인·폭력 광고 안 돼. 헌법재판관 토벌 광고 안 돼’라고 이야기를 분명히 하셔야 되고 이런 폭력 행위에 대해서 명확하게 경고 메시지가 나와야 되고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 제재할 것인지 처벌할 것인지 입장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다시 역지사지해 봅시다.
‘마약 몸에 좋은 거야. 마약 많이 처먹어’라고 광고를 했다 칩시다. 문화부가 가만히 있었겠냐고요. 이 마약 광고보다 더 심각한 내란 폭동을 선전·선동하고 있고 헌법기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토벌하라고 하는 이 광고, 그다음에 갑자기 선관위 직원이 중국인으로 변하고 해커로 변하고 중국 간첩단으로 변하고 여기에 부화뇌동하고 있는 전직 대통령권한대행이 있고, 국민저항권이라고 법에도 없는 이야기를 하니까 국힘당 현역 의원이 국민저항권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받아서 극우 유튜버들이 국민저항권을 선동하고 법원을 침탈하면서 국민저항권이라고 당당하게 명분으로 삼고 그 명분으로 다시 헌법재판관을 죽일 수 있다라는 협박을 하는 이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면 문화체육부는, 광고와 간행물을 담당하고 있는 문화체육부는 뭘 해야 되는지 이것을 지금 제가 장관께 질의하는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서 임오경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해당 기관은 성실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님, 최응천 국가유산청장님 등 정부 관계자 여러분, 보좌진과 위원회 직원 여러분, 속기·경위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