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1회 국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임시회의록)
제1호
- 일시
2025년 1월 22일(수)
- 장소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32)
- 2.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65)
- 3.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88)
- 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36)
- 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11)
- 6.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45)
- 7.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28)
- 8.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16)
- 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32)
- 10.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86)
- 1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42)
- 1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32)
- 1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24)
- 1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25)
- 15.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03)
- 16.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64)
- 17.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58)
- 18. 문신사법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12)
- 19. 문신사·반영구화장사법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72)
- 20. 타투이스트에 관한 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23)
- 21.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97)
- 22.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44)
- 23.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74)
- 24.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04)
- 25.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94)
- 26.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57)
- 27.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37)
- 28.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91)
- 29. 장애평등정책법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57)
- 3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67)
- 3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85)
- 3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88)
- 3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에 관한 특별법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65)
- 34.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15)
- 상정된 안건
- 1.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32)
- 2.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65)
- 3.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88)
- 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36)
- 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11)
- 6.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45)
- 7.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28)
- 8.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16)
- 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32)
- 10.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86)
- 1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42)
- 1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32)
- 1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24)
- 1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25)
- 15.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03)
- 16.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64)
- 17.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58)
- 18. 문신사법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12)
- 19. 문신사·반영구화장사법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72)
- 20. 타투이스트에 관한 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23)
- 21.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97)
- 22.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44)
- 23.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74)
- 24.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04)
- 25.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94)
- 26.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57)
- 27.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37)
- 28.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91)
- 29. 장애평등정책법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57)
- 3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67)
- 3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85)
- 3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88)
- 3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에 관한 특별법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65)
- 34.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15)
(10시04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법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32)상정된 안건
2.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65)상정된 안건
3.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88)상정된 안건
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36)상정된 안건
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11)상정된 안건
6.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45)상정된 안건
7.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28)상정된 안건
8.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16)상정된 안건
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32)상정된 안건
10.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86)상정된 안건
1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42)상정된 안건
1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32)상정된 안건
1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24)상정된 안건
1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25)상정된 안건
15.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03)상정된 안건
16.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64)상정된 안건
17.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58)상정된 안건
18. 문신사법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12)상정된 안건
19. 문신사·반영구화장사법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72)상정된 안건
20. 타투이스트에 관한 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23)상정된 안건
21.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97)상정된 안건
22.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44)상정된 안건
23.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74)상정된 안건
24.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04)상정된 안건
25.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94)상정된 안건
26.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57)상정된 안건
27.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37)상정된 안건
28.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91)상정된 안건
29. 장애평등정책법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57)상정된 안건
3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67)상정된 안건
3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85)상정된 안건
3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88)상정된 안건
3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에 관한 특별법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65)상정된 안건
34.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15)상정된 안건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률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식약처 차장 직무대리인 우영택 기획조정관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식약처는 모니터링 과정에서 식품 등의 위법한 표시·광고를 확인하면 방송통신위원회에 해당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여 방심위로 하여금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시정요구를 하게 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해당 게시물을 조치하도록 하는 등의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심위를 통한 온라인 부당 표시·광고 차단의 경우 2023년 기준 평균 22.3일이 소요되는 등 방심위의 심의에 적지 않은 시일이 소요되고 있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을 통한 조치는 법적 근거가 없는 권고 수준에 불과하여 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강제할 수단이 없기 때문에 식품 등의 온라인 부당 표시·광고로부터 소비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개정안은 식품 등의 온라인 부당 표시·광고에 대한 식약처장의 모니터링 권한을 명시하고 식약처장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부당한 표시·광고임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온라인상에서의 식품 등의 부당 표시·광고를 보다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온라인 쇼핑 시장 환경에 적합한 규제 방식을 도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 부칙에서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되 제13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안 제13조의3은 임의규정으로 특별히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단서를 삭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안 제13조의4는 한국식품산업협회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가 식품 등에 대하여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행동강령과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식약처장은 협회 등이 수행하는 자율규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9쪽입니다.
안 제13조의5는 정보통신망에서의 부당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 관련 유통 현황조사 및 효율적인 모니터링 기술·방법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 및 뉴미디어의 확산과 함께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자극하는 새로운 형태의 온라인 광고 기법의 등장 등 온라인 환경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므로 개정안의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헌 위원님.
업계는 13조의2의 2항의 식약처 자료 요구의 범위를 구체화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 조항은 약사법 제61조의2의제3항 조문의 자료 요구 범위와 동일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혼동하지 않도록 식약처에서 잘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수산물은 유통·소비가 빠르기 때문에 사후검사에서 부적합으로 소비가 금지되더라도 이미 국민이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새롭게 대두되는 잠재적인 위해요소에 대비하는 사전예방적 관리체계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기후변화 및 예기치 못한 식품 사건·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위해요소 중심의 사전예방적 식품안전관리 정책 지원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2쪽입니다.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식약처 소관 식품안전정보원에서 식품안전정보의 수집·분석 등의 사업을 수행 중이므로 식품위해예측센터를 신규로 설립하는 것보다는 관련 기관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위해예측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기재부 의견이 있으며 식약처도 이에 동의한다는 입장이므로 식품위해예측센터 설립에 관한 내용은 삭제하고 지정에 관한 근거만 신설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5쪽 이하 수정의견은 설립 부분을 삭제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문제들, 새롭게 나타나는 이런 위해 요인들에 대해서 식약처가 사전에 예측하고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법안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참고로 각 부처마다 기후위기에 대응한 센터가 여러 개가 있네요. 오늘 다른 부처에서 안 나왔으니까 식약처에서 오신 분 아는 범위 내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환경부에도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가 있고 기상청에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가 설립되어 있고 농축산부에도 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가 설립될 예정인데 각 부처마다 이런 식으로 전부 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센터를 설립하는 게 옳은 방향일지, 아마 그래서 기재부가 센터 설립을 하지 말고 기존에 있는 식품안전정보원에 관련 기관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이 업무를 하라고 권고를 한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당초부터 식약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면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바로 꼬리를 내려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한 배경이 지금 계속 이렇게 각 부처마다 기후위기대응센터를 설립하는 데 대한 문제의식을 가졌기 때문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지금 식품안전정보원에서 사실은 해외 정보를 수집하는 기능을 일부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예측센터의 기능과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두 가지 역할을 같이 통합해서 수행하고 아까 말씀 주신 다른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서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설립 부분은 삭제하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연 1회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 정보 게시 및 검사 실시 의무화는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인터넷 홈페이지 정보 게시와 관련하여서는 현행 법령에 따라 식약처장이 마약류 함유 의심 제품 등을 포함하여 위해 발생 우려 직접구매 해외식품 등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상시로 게시하고 있고 검사 실시 의무화와 관련하여서는 국내 반입차단 대상으로 지정된 원료·성분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직접구매 해외식품 등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시행되었고 이에 따라 식약처는 마약류 함유 의심 제품에 대한 구매·검사를 정례화한다는 계획입니다.
3쪽입니다.
연 1회 이상 실태조사 실시 의무화와 관련해서는 직접구매 해외식품 등의 경우 수입식품 영업자에 의한 정상 수입식품과는 달리 통상적인 수입신고·검사 없이 소비자에게 직접 전달·섭취되고 있어 식약처는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관세청의 통관정보 등 기초자료의 확보가 어렵고 소비자 대상으로 마약류 포함 제품 구매 등의 설문조사를 통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려고 하여도 답변 회피가 예상된다는 식약처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정의견은 5쪽 이하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식약처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영택 기획조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보건복지부 제2차관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수 2차관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은 중앙응급의료센터가 권역의료센터 간의 업무 조정 및 지원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현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보다 확장된 범위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현장 실태를 반영하여 중앙응급의료센터 업무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고 또한 환자 정보를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취득하여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제공하거나 전원 후 환자의 중증도 변화 등을 추적하기 위한 정보를 취득하기가 곤란하다는 의료 현장의 문제 제기가 있어 왔는데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 계세요? 그러면 제가 좀……



그런데 이렇게 좀 실질적으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지금은 이제 소방청으로 가버렸잖아요, 이 업무가.


최근에는 정부안에서 환자를 이송하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중증도가 높은 KTAS 1·2는 광역 상황실이 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자는 것에 공감을 하고 그에 필요한 인력이나 이런 것들을 확충하는 것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완벽하게 기능을 이관하거나 그거는 아니고요. KTAS 1·2 그리고 이제 3까지 가 보자라고는 합의가 돼 있어서 그래서 우선은 사전 중증도 분류도, 지금 소방청 중증도 분류도 일단은 Pre-KTAS로 맞춰놨기 때문에 그거에서 2 이상 되는 것은 광역 상황실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변화를 할 예정입니다.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5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은 응급의료종사자나 응급처치 제공의무자의 불가피한 응급의료행위로 발생한 사상에 대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개정안은 응급의료종사자 등이 불가피한 응급의료나 응급처치를 제공하다가 환자의 사상이 발생하면 고의 또는 회피 가능한 중대한 과실이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은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지지 않도록 함으로써 응급의료종사자 등의 적극적인 응급의료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고의 또는 회피가능한 중대한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환자나 유가족이 부담할 수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현행은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 등을 감면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그 대상이 현행법보다 오히려 제한적이 되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일반인 또는 업무수행 중이 아닌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의료행위에 대하여 형사책임 면제 범위를 사망까지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행위자의 응급의료행위의 결과로 응급환자가 사망한 경우는 형사책임이 따를 수도 있다는 점이 적극적인 구조활동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즉각적인 처치가 필요한 응급상황에서 국민의 적극적인 응급구조활동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10쪽입니다.
개정안은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를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자로부터 응급환자 수용 능력 확인을 요청받은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수 없는데 이 ‘정당한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나 위임규정이 없어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정당한 사유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현장의 혼란을 완화하고 무리한 응급환자 수용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는 가능한 한 엄격히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에 응급의료 환경이 다각도로 변할 수 있으므로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첫 번째, 형사책임 면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 법안 취지나 그다음에 현행 응급의료 현장에 좀 광범위한 면책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요. 지금 법안이 보면은 ‘고의 또는 회피 가능한 중대한 과실이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은 경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형사법 체계에서는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을 요구합니다, 형사소송법 체계가요.
그래서 지금 이거하고 개념 부분에서 조금 모호한 측면이 있고 이건 법무부도 지금 현재 좀 반대를 하고 있고 법사위 통과도 매우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저희도 환자의 재판받을 권리 등이 침해할 우려가 있다라는 환자단체 의견도 있고 해서 이거는 조금 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신중 검토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선의의 응급의료행위의 면책 범위를 사망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동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을 지금 의견을 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정당한 사유’라는 걸 좀 구체화하고 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취지에는 동의를 하는데 지금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서 하나하나가 사실은 또 정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각호 2호에 보면 인력의 부족 이것도 하나의 사유로 들었는데 그러면 인력의 부족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황에서 인력의 부족인지 이거를 사실은 좀 구체적으로 지침이나 하위 법령에 정의를 해 줄 필요가 있어서요. 저희는 좀…… 그리고 현재 환자단체와 소방청 등에서도 이견들이 있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것들에 대한 조율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법률에다 모든 것을 다 담을 수는 없어서 법에는 큰 방향만 이렇게 지금 ‘정당한 사유’라고 돼 있는 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시를 해 주고 그것을 현장에 적용할 때 구체적인 적용례나 이런 것들은 또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형태로 해서 규정해 줄 필요가 있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조금은 환자나 관련 기관의 조율의 과정이 좀 필요해서 이것도 조금 충분한 시간을 두고 논의를 했으면 하는 상황입니다.
장종태 위원님 하시고 한지아 위원님 순으로 해 주세요.
(「이개호 위원님」 하는 위원 있음)
이개호 위원님 죄송합니다.
응급의료 체계를 보완하자는 데 대해서는 이미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사항이고요. 그래서 법적 체계를 정비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저는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야 동의를 하시겠지요.
이런 인식의 토대 위에서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먼저 첫 번째, ‘고의·중대한 과실이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는 경우’라는 표현이 모호하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는 비슷한 입법례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적은 정말 지적을 위한 지적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기왕에 논의가 된 차제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전향적으로 판단을 해서 가급적이면 과감한 입장을 좀 가져 주시라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세 번째, 또 그 ‘정당한 사유’ 문제 이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은 정당한 사유가 좀 모호한 표현이다 명확하지 않다 이런 취지의 지적을 하셨는데 이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은 시행령에 담아 주면 되거든요, 보강을.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충분한 방안들이 있는데 지나치게 이에 대해서 보건복지부가 좀 소극적인 취지로 접근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재까지 논의가 많이 진척되었고 그 진척된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 우선은 합의와 조정을 통해서 배상 체계를 확충하자 이렇게 큰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복지부에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신설해서 단순한 과실·불가항력 의료사고 이런 것들은 위원회가 판단을 하면 수사 과정을 대폭 줄이도록 이렇게 권고를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책임보험 가입 그다음에 의료분쟁 조정제도에 참여 그다음에 진료기록의 교부 이런 요건을 충족하면 중대한 과실 중심으로만 기소를 하도록 이런 내용이 지금 현재 논의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은 여전히 환자단체들하고 완벽한 합의에 이른 것은 아니나 그래도 상당히 공감대가 많이 형성이 되어서 그러한 내용으로 아마 곧 법안도 제출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법안이 제출이 되면 우리 응급의료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필수의료에 대한 사법 안전망을 만들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게 되는데요. 응급의료도 그게 만들어지면 기본적으로는 그 개념에 따르고요. 아마 응급의료 현장의 긴박성이나 이런 걸 감안하여 그 기본 틀에서 조금 더 두터운 보호 이게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게 논의가 지금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러한 법안도 좀 보시고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환자단체 등과는 이견이 좀 있는 상태이니 동 응급의료법안의 개정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조율해서 가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저희가 과감하게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상당히 많이 논의를 해 왔고 내용을 좀 정리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남희 위원님.
왜냐하면 법조인으로서 정말 불가피한 상황에서 의사가 치료행위를 한 것이 형법상 죄로서 평가되거나 수사되거나 기소되는 사례가 사실 거의 없어요. 거의 드물고 아주아주 극단, 그냥 오히려 현장에서 제가 들은 얘기는 정말 한국에서는 의료소송을 하는 것이, 의사의 책임을 묻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얘기까지 듣고 있는 게 또 현실이라…… 이 문제에 대해서 의사 쪽에서 굉장히 많은 우려가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의사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이게 기존의 사법체계에 대해서 뭔가 혼란을 가져오는 방식으로 법이 통과되는 거는 안 맞는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 법이 현재에 있는 법체계와 정합성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하나 드리고요.
그다음에 응급의료 거부·기피 사유도 이미 응급의료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안 받을 수 있는 근거 조문이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사실 환자들이 응급상황에 놓여 있을 때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는 것은 저는 의료인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위한 의료체계를 갖춰야 되는 것도 보건복지부의 의무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와 의료인의 의무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책임면책이라든지 이런 논의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의료인들의 의견도 들어 보고 또 환자들의 의견도 들어 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의사들은 의사들대로 너무 과중하다 하고 또 환자들은 너무 권리구제 받기가 어렵다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기소나 이런 사례는 찾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실제로 수사의 과정이 의사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과정입니다. 수사가 경찰수사 단계에서부터 경찰서에 가 가지고 각종 이런 것들을 하고 하는 거가 굉장히 자괴감이 들고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실제로 기소도 많이 안 되지만 또 기소가 되어도 판사님들이 의료의 특수성을 감안을 해서 인용이 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 이런 것들이 현장의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양쪽이 다 불만인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개특위에서 논의하는 것은 환자는 조금 더 권리구제나 보상, 배상 이런 것들이 현재보다는 더 충분하고 신속하게 받을 수 있게 바꿔 주고 의사는 불필요하게 너무 막 수사나 이런 걸 통해서 소진되지 않도록 그 의료법에 맞는 어떤 수사체계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 주는 이게 저희가 하는 과정의 중심이 돼서 그게 잘 제도가 만들어지면 환자 쪽도 지금보다는 더 두터운 권리구제 그리고 의사들도 불필요하게 수사나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는 체계 이렇게 양쪽이 윈윈 할 수 있는 제도개선안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보고서를 아까 한지아 위원께서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정리를 해 가지고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법률가의 입장에서는 김남희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입증책임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문제 이런 게 참 간단치가 않고 또 환자의 권익보호하고도 충돌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지아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해외 사례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게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보고서를 만드시면 우리 위원들 전부에게 좀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은 보다 깊이 있는 검토를 위해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이나 운전면허증을 발급·재발급 또는 갱신 발급받는 사람, 정기 적성검사를 받는 사람에게 장기 등 기증 희망 등록신청에 관한 의사를 확인하고 운전면허시험 응시자나 운전면허증 발급·재발급 당사자 등이 장기 등 기증 희망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도록 하여 장기 등 기증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기증 희망 등록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는 공단 고유사업 범위를 벗어난 업무 추가에 대해서 민원창구 직원의 업무가 과중해질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작년 2월 동법 제6조 개정을 통하여 신분증 발급을 할 때는 그 대상자에게 장기 등의 기증 및 장기 등 기증 희망 등록 안내를 하도록 제도가 신설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전문위원 지금 보고한 것처럼 사실은 작년 2월에 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금년 8월에 주민센터나 도로교통공단에서 면허증이나 이런 것들을 갱신할 때에 이걸 안내하도록 법이 개정돼서 아직 제도가 시행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현장에서는 이런 추가적인 업무 때문에 업무 부담도 새로 있을 테고 또 새로운 업무에 적응하는 그런 시기도 필요한데 아직 제도가 시행되기도 전에 또 법을 개정해서 아예 그냥 접수까지 받아라 하는 내용인데요. 그렇게 하면 가장 바람직스럽겠지만 현장의 업무 부담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우선 작년 법 개정 시행된 것을 진행한 걸 경과를 지켜보고 추가 논의를 거쳐서 검토를 하는 게 어떤가 이렇게 신중한 의견을 드립니다.
한지아 위원님.





저는 오래전에 각막하고 장기 전체의 이식 신청을 했어요. 그거는 장기이식센터에 했거든요. 그래서 제 운전면허증에 보면 조그마한 동그란 스티커가 있어요, 각막기증·장기기증 이렇게. 그래서 제가 두 개를 붙여 놨는데, 그러면 올해 8월부터 시행되는 것은 주민센터에 주민등록증을 갱신하거나 새로 발급 신청하거나 아니면 교통공단에 운전면허증 갱신 신청을 할 때 장기기증 희망해서 등록한 사람들 있지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바로 거기에 표시를 해 준다 그겁니까? 정확히 뭔지 저도 지금……



이번 8월에 시행되는 제도는 주민센터랑 도로교통공단에서 면허증 등을 갱신할 때에 이 안내를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안내를 하라라고 하는 거는 장기기증제도가 이런 게 있고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신청이 가능한지 등이 표시된 그런 브로슈어 등을 제공을 통해 가지고 제도를 안내하는 것이 되겠고요.
박주민 의원안은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내가 이 자리에서 이걸 신청하겠습니다라고 할 때 그 접수까지 받아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안내를 받고 나면, 기증희망자가 본인이 신청을 하고 싶으면 이것은 유선이나 온라인이나 대면 모두가 가능하고요. 지금 접수자는 장기기증원입니다. 장기기증원의 온라인 또는 우편을 통해서 신청서를 작성해서 접수를 하면 등록이 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지금 만약에 박주민 의원안을 통과시키게 되면 이 접수 업무를 주민센터랑 도로교통공단에서 직접 해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조금 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이고.
아까 위원님 말씀 주신 기신청자는 추가로 신청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신청자는 해당이 없겠습니다. 그것은 증에다가 스티커 붙여 주고 하는 그것은 알아서 발부 부처에서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미 장기이식관리원이나 장기이식기증원에 등록하신 분들의 데이터를 도로교통공단에 연계해서 등록하신 분들을 운전면허증에 표시하는 제도까지는 시행이 되고요.

그리고 작년 2월에 한정애 의원님 개정안으로 개정된 안이 이런 제도 안내를 신분증을 신청하거나 재발급받을 때 신분증 발급기관들에서 하게 하라라는 내용이 반영돼서 이 제도가 8월에 시행될 예정이라 앞으로 주민센터나 여권 신청하러 가거나 운전면허증 교부받으러 가실 때 해당 장소에서 장기기증 관련된 내용을 브로슈어라도 보고 안내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게 8월에 시행될 예정이고요. 박주민 의원님 안은 접수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안이십니다.
그런데 현재 주민센터의 주민등록증 담당이나―지금 안은 도로교통공단이지만―도교통공단의 운전면허증 담당자들이 사실 브로슈어나 아니면 제도 안내를 하는 것까지도 저희가 올해 교육이라든지 여러 제반 업무 연계를 위한 협의가 필요한 그런 단계인데 1년 뒤에 바로 접수까지 가는 것은 행정적으로는 무리가 있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이지만, 그 정도 의견으로 지금 작성됐습니다.




한지아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교육이나 이런 걸 하면 한 2~3년 정도는 소요되지 않을까 그리고 미국이나 영국은 운전면허증이 강력한 신분증이지만 우리나라는 주민증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더 강력해서 지금 안에 주민등록증이라든지 다른 걸 더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대안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말씀은 뭐냐면 의욕을 너무 앞세울 것이 아니라 또 현장의 노조와의 관계도 있고 업무를 부담할 때는 인력을 추가로 배치할 건지 이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작년에 개정된 법을 먼저 시행을 해서 안착시킨 다음에, 그러면 저희가 상당히 교육도 시키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간단한 Q&A는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올라오거든요, 직원들이. 그 과정을 거쳐서 그다음에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인력이 더 추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런 것을 관련 재정 당국이나 이런 것 협의가 필요하고 증원이 필요한지 이런 것도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거쳐서 해야 됩니다.
백종헌 위원님.


2023년 기준으로 장기기증 희망을 했다가 대기하다가 사망하신 분이 1만 1800명 정도였고요. 2024년은 1만 5300명 정도로 좀 더 늘었습니다. 특히 최근에 여러 가지 의료기관들에서 진료에도 어려움을 겪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여기의 여파로 장기기증도 조금은 더 원활하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체계를 정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 8월부터 시행은, 아는 게 먼저 중요하기 때문에 주민센터나 이런 데 안내문을 보면서 ‘아, 이게 이렇게 간단한 거구나’ 인식을 하면 동의할 만한 사람들은 바로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바로 물어볼 수도 있고. 그게 안 되는 것 같고.
오늘 자료 4페이지, 5페이지에 보면 관계기관과 단체의견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렇게 간단치만은 않다. 장기기증도 여러 형태가 있고 등록 및 사후 절차 관리에 대해서 전문적인 상담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공공기관에서 상담을 해 주는 데 설명이 부실하면 추후에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나중에 유족과의 관계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사실 본인의 자유로운 의지로 하는 게 중요하고, 설명은 잘해 줄 의무가 있는데 그다음부터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우리 국민 각자의 인식 전환이 가장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그래서 아마 한정애 의원이 지난번에 수정안 발의할 때도 그런 걸 고민한 걸로 저는 이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8월에 이것 안내문이 제대로 안내가 되고 홍보가 잘 이루어져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국민들이 늘어나면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제대로 된 인력을 확보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이거든요.



만약 안내가 굉장히 형식적으로 브로슈어 하나 띡 건네주는 정도로 끝나면 원하는 정책적 효과가 안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결국은 국민들의 인식이 개선되는 것이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결국은 다른 국가들 같은 시스템으로 가는 게 맞는 방향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준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셔서 의사일정 제6항은 보다 깊이 있는 검토를 위해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및 제8항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2쪽 오른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비용 보조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고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사항에 공공보건의료기관 설립·확충 및 공공보건의료기관 간의 인적·물적 교류 등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며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지역별 병상 총량의 30% 이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공공보건의료기관 설립 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수익성이 낮아서 공급이 부족할 수 있는 필수의료를 보다 충분히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코로나19 상황 대응 등으로 인하여 경영난에 처한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의 운영 정상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공의료기관 병상 증설과 관련해서는 지역별 의료 수요나 전체적인 병상수급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자료 8쪽입니다.
개정안은 공공보건의료사업에 필요한 재원 충당을 위하여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55%와 정부의 출연금·융자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공공보건의료기금을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재원을 고려했을 때 기금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매년 1조 원가량의 수입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공공보건의료 확충 사업은 일반회계, 국민건강증진기금, 응급의료기금 등으로 수행하고 있으므로 전체적인 재정 투입 규모와 기존 사업의 추진 방식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국가·지자체의 지원 의무화 규정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방금 말씀대로 신중검토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공공보건의료기금 설치 조항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지역·필수의료 강화 관련 법안들이 제안이 돼 있고 정부도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제시하면서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내지는 기금 설치하겠다라고 하는 제안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거와 같이 통합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하는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공공보건의료기관의 병상 확보 의무도 있는데 이것도 여러 가지 여건에 맞게 결정할 필요가 있어서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그리고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치 방법으로서 지금 신설 매입 그다음에 증설 이렇게 해 주셨는데 신설 매입은 저희는 좋고요. 증설은 신규 설립의 방법이아니고 기존 의료기관이 아마 병상을 늘리거나 할 때 건물을 새로 짓거나 할 때 하는 거라서 이것은 삭제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수정의견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예타 면제 조항을 해 주셨는데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예타 면제가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현행 국가재정법상으로 예타를 하도록 되어 있고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조금 특수한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 기준을 사실 정부가 최근에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전체적으로 그냥 면제하는 것은 법률로 정하기보다는, 지금도 국무회의 의결이나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면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에 맡겨 두시면 어떨까 이런 의견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공공보건의료사업 평가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걸 기관평가로 전환하라라고 하는 내용도 있는데요. 지금 현재 법령 체계상 공공보건의료기관들은 공운법에 따라 기관평가를 받고 있고요. 복지부에서는 각 개별 사업별로 평가를 진행하는 이런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관평가로 전환하라 그러면 복지부에서 하는 평가를 기관평가로 하고 공운법에 따른 평가도 또 기관평가로 하면 그 관계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정리가 필요해서 이것도 좀 신중검토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민 위원님.
사실 공공의료 강화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수십년 된 논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특히 2009년 신종플루라든가 메르스 또 가장 극단적이었던 때가 20년 코로나19 같이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계속 대두되었습니다. 지난해에 있었던 의료대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다들 아시다시피 복지부에서 공공의료 인프라를 강화하려고 하면 번번이 기재부의 반대로 항상 어려움이 있어 왔습니다. 차관님 말씀하셨지만 공공의료를 강화하자는 것은 복지부에서도 오랜 숙원사업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국가가 수행해야 하는 필수·공공의료사업을 특히 지난번 코로나 때 수행함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공공병원이 적자가 발생을 했지만 그 경상비 지원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래서 지금 매년 재정당국에 읍소하면서 매년 한 해 한 해 버티고 있는 것이 현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소위 자료에 나온 기재부의 문제 제기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였고요. 보건복지부에서의 문제 제기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공의료가 계란으로 바위 치기 아니냐 하는 그런 항간의 우려나 혹은 체념 같은 것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보건의료 현장이나 혹은 보건의료 기관에서 일할 때도 공공의료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 전체의 지역 불균형이나 혹은 다른 여러 가지 이른바 필수의료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모두 다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만으로 공공의료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법조차 없으면 나중에 곧 어떤 새로운 팬데믹이 닥치거나 또 다른 이유에서 우리 의료가 위기에 처하게 되면 공공의료 확충을 알고도 미리 준비 안 했느냐 하는 질타를 온 국민으로부터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난해 의료개혁안에 대해서 대대적인 수정이 불가피한 마당에 이런 점을 깊이 이해를 해 주시고 심사에 들어가 주셨으면 하고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코로나 이후에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지방의료원들 같은 경우도 저희도 예산 확보를 위해서 무척 노력을 많이 했고 결국은 그래도 재정당국에서 여러 가지 과목 명칭을 달리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예산을 충분하지는 않았지만 지원도 해 주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감안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지역의료 인프라에 있어서는 그 지역에 있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지 그리고 의료개혁 차원에서 공공병원뿐만 아니라 공공의료나 그런 원활한 지역의료가 활성할 수 있도록 아마 국립대병원 이전이나 이런 것들도 고민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살펴봐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에 대한 얘기들을 하는데 지금 지역·필수의료 강화 관련 기금과 특별회계 설치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5%가 지방교부세로 교부되고 있고요. 나머지 55%는 그냥 일반회계처럼 쓰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개 이런 법조문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적어도 복지부에서 하는 공공의료나 지역의료는 ‘하여야 한다’로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런 법안이 적어도 우리 소위원회에서 뒤로 미룰 게 아니고 소위원회는 통과시키고 복지위원회에서는 이런 법안은 통과시켜 줘야 된다. 그리고 다툼이 있으면 법사위에서 다투든지 본회의에서 다투어야 된다. 그래서 국민들이 좀 더 정부의 의지를 알았으면 좋겠다, 지방의료나 공공의료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이런 법안 같은 경우는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그냥 수정 없이 통과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역의 의료가 어려운 이유는 의료 수요에 대비해서 수익을 좀 내기가 어려운 여건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의료 제도는 서울에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나 저기 섬같이 인구가 굉장히 적은 지역에서 제공하나 그런 것에 차이를 두지를 않기 때문에 당연히 인구가 많은 쪽으로 인력과 자원이 쏠리게 되어 있고 지방의료원 등이나 이렇게 공공의료기관 등이 주로 지역에 있다 보니 경쟁이나 이런 곳에서 상당히 여건이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거기에 도드라지게 분야가 나타나기 시작한 게 산부인과의 산과 과목이고 저희가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센터사업도 하지만 지역수가라는 공공정책수가를 최초로 수행을 해서 지역가산을 하는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저는 이게 시작이고 분만에 그치지 아니하고 다른 의료 영역에도 지역가산 같은 것들을 좀 활발히 진행을 해서 공공의료를 포함해서 지역의료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대도시 근무하시는 분 못지않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환경을 맞춰 드리는 게 좋겠다.
그리고 관련하여 또 인력이나 이런 것도 얻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의대 증원을 포함하여 지역에 의료인들이 진출하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 여건을 갖추는 걸 지금 4대 개혁 과제 이름으로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진행 과정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이렇게 공공보건의료기관을 법에 의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관련 기관의 반대도 많고 하니 이건 조금 그런 진행 과정을 보면서 차분히 가자라는 취지의 말씀이라는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런 내용 정도는 우리가 보건복지위를 넘어가서 법사위에서 토론을 하든 본회의에서 토론을 하든 국민들에게 알리면서 토론했으면 좋겠다. 이런 걸 괜히 기재부, 그러니까 ‘재정 당국에서 안 된다고 하니까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저는 이런 의견입니다.
김선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아까 수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이 제가 공공의료를 꼭 확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수가제도는 아무리 정책수가 아니라 할아버지를 씌운다 하더라도 인구소멸지역에서 산부인과 같은 영역에 충분히 기관이 유지되지 않는 것은 분만의 절대수 자체가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는 많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무리 수가로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그 지원이 움직이는 데 충분히 수가로 지원할 수 없는 구조가 우리나라의 수가 구조고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아실 분이 차관님과 국장님이실 거고 지금 공급 부족이 일어나는 영역은 대부분 그런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산과 혹은 소아과 또 아주 희귀한 질병이 가끔 일어나는 이른바 필수의료는 위험수당 혹은 수가 이런 것을 올려주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발생 자체가 적기 때문에 이분들은 어느 의료기관에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유지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재정적인 지원을 마련해야 하고 그것은 현행 건강보험법하에서 수가로 절대로 해결을 할 수 없고 여지껏 계속 실패해 왔고 공공의료기관을 설립해서 그 기관에서 같이 인력을 셰어하든지 어떤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대표적인 분야인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고 지역에 계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수준이 모든 의료기관들을 원하는 만큼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라는 것도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강화하고 그것을 공공의 영역에서 하자라는 그것을 지금 소위 차원에서 논의하는 것이 신중검토라고 그러면 아마 결론이 뻔할 것 같은데 그럴 만한 사안은 아니어서 오늘 결론을 못 내린다 한다면 적어도 계속해서 저희가 토론회도 열고 해서 논의를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게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고 사실은 계속 요구한 건데 지금도 각 지역에 지방의료원이 있는데 부산만 하더라도 상당히 열악하지요. 그러면 국민의 입장에서 항상 봐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국민들이 의료 접근성이 높은 곳에 사는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의 의료서비스 차이가 또 너무 큽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게 필요한 곳이 어디냐? 의료서비스 접근이 떨어지는 곳이고 또 기피하는 필수의료 분야가 상당히 필요한데 의료원을 보면 대부분의 전문 과목이 또 있거든요. 그러면 아예 또 의료인이 그곳에 가는 걸 기피하고.
그러니까 환자, 국민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기 원하기 때문에 이게 계속 되돌이처럼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용률은 떨어지기 때문에 더 어려워지고.
그리고 부산만 하더라도 부산시가 해마다 부산의료원에 계속 돈을 넣거든요. 그런데도 힘들어요. 왜 그러냐? 의료인들 또 물적 시설 이런 것들이 계속, 민간은 좋은 게 계속 들어오는데 공공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지금 있는 거라도 좀 제대로 하라고 하는데 못 하고 있거든요. 각 지방의료원마다 그것조차도 지금 어렵습니다. 맞지요, 차관님?

그러면 기존에 늘 해 오던 방식이 아니라 정말 필수의료, 기피하는, 이런 것만이라도 좀 서비스가 되도록…… 그래서 또 이런저런 고민을 해 오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것도 의료계의 주된 과제 중의 하나잖아요.
소병훈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래서 저는 이걸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그런 전체 틀에서 논의하지 않으면 우리가 통과시키면 뭐 합니까?
그리고 법안심사소위에서 이런 제대로 된 심사를 하지 않으면, 사실은 여기에 계신 분들보다 더 관심 있고 전문성 있는 분이 저는 국회에서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가 의료인이 제일 많고,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 그래서 필요하다면 이런 것들은 공청회도 좋고, 그래서 저는 의견을 계속 들어야 된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게 추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저도 이걸 마음껏 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요. 그런 의견인 겁니다.
제가 이번에, 뭐 꼭 특정한 병원을 예를 드는 게 아니고 보니까 몇몇 시설 지원도 하고 그다음에 의사 지원도 하다 보니까 점점점 오는 환자가 늘어나요. 그런 식으로 우선 당장 어떤 이익이 안 된다고 그래서, 이윤을 못 낸다고 그래서 자꾸 더 줄이는 게 아니고 점점 투자를 잘해야 된다는 의미지요.
그리고 이런 부분은 적어도 여기 우리 소위원회에서 이걸 다음에 계속 심사하고 또 심사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차관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재정적인 문제랄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더 국민들이 넓게 알게 하는 그런 자리에서 토론을 하자.
그렇다면 우리 복지위 전체회의도 좋습니다. 올려 가지고 전체회의에서 한번 얘기를 해 보고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넘어가면 본회의에서 해 보고, 그리고 국민들이 ‘아, 이런 걸 그동안에 안 했단 말이야? 그냥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다 정도였단 말이야? 이걸 꼭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지역의료가 어떻게 살겠어?’. 이걸 국민들이 알아야지, 내가 낸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그래서 저는 이런 정도의 문제는, 공공의료랄지 지역의료원 문제는 적어도 우리 소위 차원보다는 전체회의에서라도 한번 토론을 하기 위해서 소위에서는 넘겨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 보건복지위에서는 방향성에 동의를 한다면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잘 조정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병상 그러면 뭐 50%, 공공의료 병상 50% 늘린다고 해서 지역의료가 삽니까? 인력도 있어야 되고 기자재도 있어야 되고 인프라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네트워크 형성이 지역의료 내에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아마 지금 복지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세심하게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지금처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하지만 존경하는 김선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공정책수가 이런 부분을 활성화해야 되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역마다 여건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세심하게 접근이 필요하고 방향성에 있어서는 맞다고 해서 세부적인 법안들에 대한 부분을 고려 안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의견 드립니다.


지금 보시면 재정 지원이나 이런 걸 의무화한다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지방의료원 같은 경우 대도시 같은 부산에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속초나 이렇게 조금 중소 도시나 한지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각각 처한 상황에 따라 재정 적자가 발생하는 요인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한데 만약 적자가 나면 무조건 다 보전을 해라 이렇게 할 경우에 이건 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적자라는 것은 결국은 경영이고 또 그 경영을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끝없는 논란의 소지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런 내용으로 복지위는 통과를 시키고 본회의나 법사위 가서 싸우라고 하지만 만약에 이렇게 되면 가 가지고 우리가 논리적으로도 설득하기가 어렵고 그것은 또 별개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공공정책 수가만으로 모든 지역의료를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은 아니고 그렇게 다양한 정책을 통해서 지역의 어려운 여건을 조금이라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인력 지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 지역 주민들의 호응이 굉장히 높으세요. 그런데 혹시 타 법이라든가 정부안이라든가, 현재 복지부에서 준비하고 계신 게 있을까요?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 또는 종합적인 접근법을 통해 가지고 지역의료를 살리자고 하는 그런 것들이 정부도 지향하는 정책 방향이고 지금 제시하는 모든 정책 내용들이 사실 그걸 지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사실 저도 걱정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장애인 주치의 제도도 그렇고 서울에는 한두 군데 있지만 지역에 없는 곳도 있고 접근성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사실 장애인 주치의 제도도 공공의료에 속합니다. 그래서 돈도 더 많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걱정이 되는 바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어떻게 하자 이건 아니지만, 대안을 내놓으시면서 이거 어렵습니다 하는 거랑 그냥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랑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혹시 계획이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용 자체가, 이미 현행법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이런 걸 통해서 그걸 다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원하여야 한다’로 바꾸는 것은……

그다음에 지금 지역·필수의료라고 계속 말씀하시고 그걸 민간에서 수가로 어떻게 해 보시려고 하지만 그 부분이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공공의료기관이 아니면 해결이 안 되는 대표적인 분야고요.
그다음에 다시 생각해 보시면 교육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국가에서 다 의무 지원을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의료만은 국가에서 지원하면 무슨 큰일 나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고 있고 그 생각을 가장 바꾸셔야 할 분들이 보건복지부의 고위 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공의료기관이 뭔가 계속 이렇게 사회에서 내몰리는 것은 그동안 충분한 지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이고, 지금 의료개혁을 계속하시겠다고 주장을 하시는데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없이 의료개혁을 하신다는 건 저는 진위를 인정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하자면, 저는 우리가 이런 문제의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소위 차원이 아니고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거……
이게 단순히 지역의료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 지역의료는 또 어디하고 맞물려 있냐면 우리나라의 지역소멸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226개 지자체가 있는데 그중에서 120개, 절반 이상이 지금 지역소멸위험지역입니다. 소멸위험 중의 가장 큰 게 교육과 의료, 문화입니다.
지금 의료가 가장 크게 문제가 되고 있고 더구나 지역에서 의료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 건…… 없는 사람은 더 힘든 게 지금 소득이나 자본 이런 격차가, 양극화가 아주 가장 심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이런 부분이야말로 정부에서 챙겨 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우리 현재 사회 모순과도 맞물려 있는 게 의료 문제고 그중에서도 지역의료 문제고 공공의료 문제다.
저는 적어도 이런 부분 정도를…… 아까 말씀하신 ‘하여야 한다’가 가장 큰 겁니다. ‘할 수 있다’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하여야 한다’면 100분의 30을 해야 되는 것이고 지자체에서 의무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 중요한 거지, 지금 ‘모든 지역의료 전체를 살리는 데 이렇게 이렇게 합시다’ 이런 것보다도 적어도 이런 것 정도는 시작을 하는 게 좋다.
그리고 여기서 입법이 되든 안 되든 이런 문제는 공론화를 통해서 전 국민이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최소한 우리 복지위 전체회의까지는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공공이 필요한 영역은 의료 접근성이 낮은 곳, 또 의료 접근성이 낮은 곳에 설치하더라도 양질의 의료 서비스가 가능해야 된다. 이건 사실 지방자치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곳이야말로 중앙 차원에서 국비가 지원이 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고 하는 것들은 전부 다 선언적 의미 이상을 갖기 어렵고, 이걸 의무화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실천을 담보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 차원에서 하는 건 어렵다는 거지 여기에 대해서 이 방향에 정부나 우리 누구라도 반대하는 분은 저는 안 계신 것 같고, 다만 그 방법과 속도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 같아서 소병훈 위원님 계속 강조하셨는데 공청회 저는 그런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김윤 의원님 것도 있고 하니까 이걸 심사를 하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하고, 지금 시간이 계속 가고 있어서 8항 김윤 의원님 발의하신 것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개정안은 진료권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여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거나 실태조사를 실시할 때 진료권을 기반으로 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정책적 필요에 따라 별도의 진료권을 구분해 활용하고 있지만 아직 명확하게 정립된 개념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또한 진료권이 시도 등 개별 행정구역 단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지자체 간 협의와 조정, 재원 분담, 업무 배분 방식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자료 13쪽 오른쪽을 보시면,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료인의 확보에 필요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고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재량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해당 재량규정을 모두 의무규정으로 하고 의료취약지에 대한 공공보건의료기관 확충도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지원 의무화와 관련해서는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자료 17쪽입니다.
현행법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시도에 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두어 해당 시도의 공공보건의료 관련 중요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심의위원회와 시도위원회에 의결 기능을 추가하고 환자단체·노동자단체 및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국립대학병원·지방의료원이나 종합병원의 원장 중 대표자 등을 위원에 추가하며 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 또는 심의 대상에 공익적 적자 관련 사항과 시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을 추가하고 시도위원회 심의 대상에 공공보건의료 성과평가, 공공보건의료사업 시행결과 평가, 공중보건의사의 배치기관과 시설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환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추가하는 것은 환자단체가 일반 의료소비자를 대변하기보다는 특수한 중증질환에 국한한 환자 모임이라는 성격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공공보건의료 성과평가의 경우 평가기관별 편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도지사의 평가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25쪽입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공익참여 민간의료기관을 지정하여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수행하게 하고 이와 관련하여 비용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현행법 제2조제4호의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범위에는 현재도 다양한 민간의료기관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공익참여 민간의료기관을 별도로 지정하여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범위에 추가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개정안은 공익참여 민간의료기관 및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이사회 구성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신설하고 있는데 이사회 구성 시 공익 대표 관계 전문가 등 공익이사가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의료기관의 자율성과 공공보건의료 사업 참여를 오히려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31쪽입니다.
개정안은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재정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과 정책수가 가산 등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의 주된 재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지역·필수의료기금의 경우 김윤 의원이 지난 2024년 7월 발의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 제6장에서 신설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해당 제정법안의 심사와 연계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정책수가 가산과 관련해서 정책수가는 그 의미가 법에서 정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집행에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공익적 적자의 전부 지원 규정 관련해서는 다른 민간의료기관과의 관계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진료권과 관련해서 진료권을 설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우선은 진료권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도 실제로 병상이나 이런 데 나름 활용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법적 개념화할 때에는 개념 자체가 명확하게 지금 정립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제화하기까지는 더 신중함이 필요하다. 그리고 여러 지자체를 넘나드는 경우에 그 권한과 책임 소재를 어떻게 정의할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정 기제도 검토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 공공보건정책심의위원회 관련해서 공공보건정책심의위원회를 의결기구화하는 그런 내용입니다마는 저희는 기본적으로 동 위원회는 자문위원회 성격을 갖는 것이 맞겠다. 왜냐하면 심의위원회 구성 멤버에 지원 대상이 되는 분들이 참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지원받는 것을 본인이 의사결정하는 이런 모순되는 거버넌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법·행정적 정합성 차원에서 자문위원회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익참여 민간의료기관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해 주셨는데 전문위원 보고에서 보시는 것처럼 현행법에서도 민간의료기관이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공익참여 민간의료기관이란 걸 하게 되면 이사회에 공익이사를 과반수 이상을 둬야 하는 의무를 부과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존에 우리가 현행법상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을 이렇게 해서 참여를 확대하고 있는 것을 좀 저해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공보건의료 특별회계, 이것도 김선민 의원님 안처럼 제시를 해 주시고 있는데 동일한 사유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공공 정책수가 의무화 이렇게 해 주셨는데 이 수가 부분은 결국 건정심에서 건강보험정책 차원에서 그 나름의 자율성을 갖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법체계상 문제도 있고 또 건강보험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문제도 있고 해서 조금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공익적 적자라고 하는 개념을 주셨는데 이게 옛날에 ‘선한 적자’ 해 가지고 개념 정의에 대해 매우 논란이 많았던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게 합의가 좀 어렵고 현실에서도 이것을 정확하게 계산해 내기가 상당히 쉽지 않다 이런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건 왜 질의 안 하세요? 아까 상당히……


그래서 각각 정책마다 그 정책의 목적에 맞게끔 해당 진료권을 좀 연구용역을 통해서 산출을 하고 그걸 가지고 집행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김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은 공공보건의료에 진료권이라는 걸 법제화해서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세요.
그런데 사실은 이 진료권,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진료권 연구 수행을 제일 많이 하신 게 당시 김윤 교수님이셨고, 그런데 그 연구도 사실은 계속 좀 바뀌었습니다, 숫자가. 그러니까 확정적인 게 논란의 소지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분류를 한 거에 대해서 행정기관에서도 이의 제기를 하기도 하고 또 지역의 당사자들이 이의 제기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은 지금 법제화하기에는 개념이 아직은 불안정하니 조금 더 논의를 거쳐서 했으면 하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완벽하게 서로 합의가 되는 진료권 개념이 정립된다면 그것에 맞게 하는 게 바람직한데 특히 공공보건의료 같은 경우는 주 설립자가 지방자치단체이고 또 지자체의 자기 책임성 이런 것들이 있어서, 지금 행정구역하고 이게 달라집니다, 진료권의 개념이. 그래서 저희도 이 책임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상당히 좀 난감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서로 절충을 해야 되지 않을까……
현재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권역책임의료기관 지정이나 이런 것은 결국 행정권역을 최대한 존중한 그런 진료권의 개념입니다.
저도 사실은 이 정립이 잘 안 되거든요. 김윤 위원님이 오랫동안 이 부분을 연구해 오셨고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서 진료권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자라고 하셨는데, 그 취지는 다 공감하시잖아요?

정책 목적, 무슨 정책에 맞게 어떤 권역센터를 마련했고 그렇게 해 놔야지. 전국 지도에다가 그림을 좀 그려 가지고 어떻게어떻게 지금 운영하고 있다, 그걸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계셔야지 여기에서 조금 보완할 게 뭔지를 인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태로 이렇게 평면화돼서 그때그때마다 무슨 센터, 센터 얘기하는데 너무나 헷갈리거든요.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 좀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 공공보건의료법과 같은 개념의 책임의료기관 지정을 현행 하고 있는데 그것은 17개 대진료권으로 했고……


추가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그러면 차관님, 기금이든 특별회계든 무슨 일반회계든 공공보건의료 관련해서 또 지역·필수의료 정상화 관련해서 다 발의하신 의원님들이 많잖아요. 그런 거랑 이것을 같이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지금 두 법의 공공보건의료 특별회계나 이걸 하게 되면 용도나 이게 좀 제한적이어서 저는 조금 더 광범위한 지역특별회계 내지는 지역기금 이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이미 법안을 조금 내신 의원님들이 계시니…… 그게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그건 그리고 또 기재부랑 어느 정도 얘기가 지금 돼 있어 가지고요 통과 가능성도 높고. 그런데 공공보건의료 특별회계나 기금은 지금 사전 협의도 안 돼 있고 또 범위도 좀 협소하고 하니 이거보다는 그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우리 위원님 지적하셨는데 공청회가 필요하면 공청회를 하는 것도 방법이 되고 할 테니 그런…… 저는 우리 국민들, 필요로 하는 국민들 또 여기에 대해서 다른 목소리를 가진 국민들의 목소리는 좀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강선우 간사님 안 오셨는데 논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하도록 하고, 그런 목소리 듣는 건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는 아마 계속 심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병훈 위원님, 의논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및 제8항, 이상 2건은 보다 깊이 있는 검토를 위해 계속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2항까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현행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취득을 위한 수련기관의 지정, 평가, 지정취소의 근거 등을 법률에 두려는 것입니다.
우선 수련기관의 지정에 대해서는 시행규칙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실질적인 사항의 수정 없이 법률로 상향하고 있는데 이는 수련기관의 지정취소를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인 안 제17조의4를 신설하기 위한 사전적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지정대상 기관을 탄력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시설이나 기관’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수정의견 조문은 9쪽에 제시를 하였습니다. 다만 지금 드린 자료에서는 말씀드린 내용을 제17조의2제1항제3호 다목으로 정리를 했었는데 수정 취지를 보다 명확하게 반영하기 위해서 제4호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수련기관의 평가에 대해서는 현재 보건복지부의 고시인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 및 보수교육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서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의 실태조사와 지도·감독이 규정되어 있지만 개정안은 이와 별도로 수련기관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를 도입하여 자료요청의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한 정기적인 평가와 시행규칙 및 고시에 따른 비정기적인 실태조사 및 지도·감독이 함께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수련기관 지정취소에 대해서는 수련기관 평가 결과 수련실적 및 수련내용이 현저히 부실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정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련기관에 대한 보다 충실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5쪽입니다.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허용하는 신체적 제한인 강박과 격리 중에서 묶는 행위인 강박을 원천적으로 금지시키고 격리만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되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또는 현행법보다 강화된 벌칙을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16쪽입니다.
강박은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는 효과도 있지만 불의의 사고 또는 자해로부터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일 수도 있으며 같은 공간에 머무르는 다른 정신질환자나 의료기관 종사자들을 향한 타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일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법 제50조의 응급입원이 필요한 사람은 강박의 수단이 금지될 경우 입원을 거부당할 수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강박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17쪽입니다.
개정안은 신체적 제한 금지 위반에 대한 처벌을 기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하려는 것으로서 동일한 형량인 제84조의 다른 각호의 사항들과 비난가능성 또는 책임성이 유사한 수준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8쪽입니다.
안 제75조제2항의 단서는 격리의 방법을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도록 위임을 하고 있는데 범죄의 구성요건은 법률에서 명확히 정해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 측면이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25쪽입니다.
개정안은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이 제66조에 따른 보고·검사를 할 때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격리 등 신체적 제한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이 달성하려고 하는 취지는 구체적이고 특정적인 업무에 관한 것이므로 조문의 체계상 현행법 총칙 부분에 두기보다는 제66조에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에 처할 수 있으므로 수범자의 규범 준수력을 높이고 자의적인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실태 자료가 무엇인지 보건복지부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위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29쪽입니다.
개정안은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 그 제한 사유와 해제 조건에 대하여 정신질환자 등과 그 보호의무자에게 알리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현행법 제30조에 보존기록의 열람권이 있지만 이는 신체적 제한이 발생한 이후에 이미 이루어진 조치의 적절성을 확인하는 수단인 반면 개정안의 고지 의무는 그 사유와 해제 조건에 대하여 고지 의무가 직접 발생한다는 측면에서 보다 강한 권리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고지 의무를 격리 등 신체적 제한을 하기 전에 이행되어야 하는지, 조치 후 즉시 발생하는 것인지 모호하기 때문에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고지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벌칙에 처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고지가 어떤 방식으로 전달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내용은 법률에서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며 급박한 정신응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예외적인 상황을 위한 조항을 두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도 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32쪽입니다.
개정안은 신체적 제한 외의 방법이 신체적 제한보다 우선 적용되도록 하며 신체적 제한 외의 구체적 방법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항은 현행법 제75조제2항에서 이미 언급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34쪽입니다.
개정안은 안 제75조의 고지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고지 의무 위반자에 대하여 현행법 제7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고 임의로 신체적 제한을 가한 자와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다만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신체적 제한을 강행한 경우와 고지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에 대한 비난가능성을 동등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통상적인 경우 통지 의무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42쪽입니다.
개정안은 부칙에서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지 의무를 신설할 경우 관련 사항을 하위법에 위임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유예기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44쪽입니다.
개정안은 격리 또는 강박과 같은 신체적 제한의 기준과 방법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가 격리 및 강박 지침을 제정하여 운영 중이나 지침만으로는 규범력이 약하므로 격리·강박의 기준과 방법을 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그것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45쪽입니다.
다만 안 제89조제1항제11호는 과태료의 부과 대상으로써 제75조제2항과 제3항을 모두 담고 있는데 제3항의 경우는 제2항의 적용을 위한 시행규칙을 마련하도록 위임하는 규정이므로 제외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47쪽입니다.
개정안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국가의 기본계획 또는 지자체의 계획, 실태조사의 내용에 신체적 제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려는 것입니다.
국가계획 또는 지역계획에 포함시킬 사항의 경우 현행법 제7조제3항제5호에 따라 이행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실태조사에 포함시킬 사항인 비자의 입원 및 격리 등 신체적 제한이 치료에 미치는 영향의 경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표본을 추출하여 시행하는 실태조사의 형식을 고려할 때 좀 맞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보았고.
48쪽입니다.
따라서 임상적 연구의 대상으로 보아 제10조가 아닌 제16조의 규율사항에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동 내용에 대해서 동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전문위원도 말씀 주신 것같이 상세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복지부령 추가 규정이 필요한데요. 4호로 해 가지고 안 14조의2의 4호로 그렇게 신설을 해서 문구를 수정해 가지고 해 주시면 동 내용은 저희가 수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15쪽의 2번부터가 격리·강박에 관련된 내용들이 죽 나오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토의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어떤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질의도 있으셨고, 저희가 지난해 10월서부터 격리·강박에 대한 실태조사를 두 달간에 걸쳐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련하는 제도개선과 관련된 연구용역도 9월부터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의료계 그리고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급성기 치료 환경 개선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것도 9월부터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쟁점에 대해서 지금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가급적이면 금년 3월 중에는 합의안을 만들어 내도록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관련한 의료현장의 의견들도 수렴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협의체에서 논의하는 주요 내용들이 오늘 법안에 나온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체적으로는 추가 논의 시간을 좀 주시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각종 고지 신설, 의무화, 처벌조항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현장 의견도 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런 취지의 총괄적인 말씀을 좀 드리고요.
각각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면 고지 의무 신설에 대해서는 사전 고지 또는 사후 고지 그다음에 대상도 당사자와 보호자, 크게 보면 이런 식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걸 하지 않으면 처벌 규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 실무 생각은 우선 기본적으로 고지를 할 필요는 있겠다, 그러나 보호자한테 사전 고지를 하는 것은 현장의 실태 상황하고는 굉장히 좀 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분리해서 하면 어떤가, 그래서 당사자에게 현장 고지 정도는 하게 하고 그다음에 보호자에게는 사후 고지를 하도록 그렇게 좀 대안을 했으면 하고요. 그런데 이게 아직 의료계하고는, 현장하고는 소통이 조금 안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수용성이 얼마나 있는지 좀 확인이 필요하다는 그런 상황을 말씀드리고요.
처벌 규정 같은 것도 만약에 필요하다 그러면……

지난 국정감사 때 W병원 증인 신청해서 들으셨잖아요. 부적절한 격리·강박으로 인한 희생자들의 사건들은 사실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정신병원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이 가장 많이 진정되고 있고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게 부적절한 격리·강박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당사자들도, 보호자들도 다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서 당사자를 격리·강박할 때는 가장 우선적으로 사전 고지가 필요하다는 것 차관님도 말씀하셨는데 1안에 그렇게 되어 있고, 저는 다 사전 고지 했지만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1안 수정안대로 보호의무자인 경우에는 사전 고지가 좀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저도 전문위원님 1안 수정안에서 보호의무자에 대해서는 사전에 알리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신체적 제한 이후 지체 없이 알려야 된다라는 취지의 수정안을 제안드립니다.
어떠신가요, 전문위원님이나 차관님? 아까 말씀하신 것……






그리고 최후 수단으로 선정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최후 수단이라는 것도 굉장히, 최후 수단으로 생각하면 그 나머지 수단이 뭐냐 그러면 의료현장에서 보면 우리가 주사제 이런 신경안정제를 놓는 것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굉장히 심각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관님, 부탁하건대 이것은 현장의 목소리, 정신건강의학과뿐만 아니라 중환자실을 담당하는 그런 필수의료 인력들, 의사들과 아주 정교하고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난 다음에 이게 법제화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안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방법으로 약물 사용이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바라는 바가 아닐 거거든요.
다만 이제는 이런 개별적인 사고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인권 유린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장치에 대한 고민뿐만 아니라, 지금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요, 개별적인 사고는 경찰조사 등을 통해서 적절한 조치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좀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시고 대안을 마련하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급박한 상황에서 보호자 연락 안 되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처벌 규정까지 더 강화되면 사실 의료현장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특히 급성기 정신건강질환자들에 대한 병상수도 점점 기피 병상으로 가게 되고 피하게 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영역인데도 불구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의 위축이 있을 수가 있어서 다시 한번 좀 세밀하게, 정교하게 이 부분들을 좀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좀 질의할게요.
저는 이 부분은 우리가 정당하지 않은 강박으로 인해서 끔찍한 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걸 좀 예방해야 되겠다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다만 이것이 더 필요한 치료를 막으면 궁극적으로는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그런 격이 되면 안 되고.
또 하나는 어떤 문제냐 하면 위반할 경우에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 그렇지요?

수범자가 그러면 방어적으로 바뀌면 결국은 우리 환자에게 손해일 것 같다, 그래서 지킬 수 있는 것을 법에 명시해야 되는데 무턱대고 가장 나쁜 경우만 상정해서 법을 마련하는 게 상당히 조심스럽다. 그리고 현장에 계시는 분들의 의견을 조율하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입법 취지가 훌륭하다고 해도 지금보다 더 상황이 나빠질까 봐 이게 염려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서미화 위원님이 수정 1안도 좋겠다고 말씀하신 것도 이해가 되고 또 차관님이 말씀하신 환자나 보호자를 분리하는 그런 것도 이해가 되는데 우리의 이해도 중요하지만 수범자인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해야 될 것 같은데 서미화 위원님 어떠세요?
그런데 이거는 이미 오랫동안 너무나, 오랫동안 우리가 수없는 사건과 피해가 있었지만 개선이 안 되고 있었던 것들이 결국 이 당사자들은 사회적 약자입니다. 그래서 목소리를 내지만 관철이 안 돼요. 그런데 사실은 현장의 목소리도 이쪽 저쪽 말을 다 들어 주시고요. 실제적인 격리·강박으로 생겨난 피해 상황도 반드시 다시 한번 복지부가 인권위를 통해서든 피해자를 통해서든 잘 들어 주시고, 이 부분이 아까 말씀한 것처럼 안 하자는 게 아니고 하면서 당사자에게 사전 고지하는 것 그리고 보호자에 있어서는 불가피할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알려 드리는 것 이렇게 수정하는 것은 사실 현 시점에서 굉장히 필요로 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김예지 위원님.
그리고 10항은 제가 너무 급진적인 법안을 내서 죄송합니다만 현장의 목소리를 저도 들었다, 다만 아까 서미화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이 보건복지부에서 듣는 현장의 목소리가 대부분 아주 큰 단체 또는 힘 있는 집단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의사협회라든가 등등등.
그리고 지금 현재 협의체 운영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미화 의원님이나 전진숙 의원님 안이 그다음에 쭉 이어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그분들, 의원님들 안이 굉장히 많이 정리가 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가는 것도 저는 동의를 합니다만 한 가지 좀 질문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협의체를 통해서도 있지만 별도의 안정실이나 설치 기준을 마련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갖춘 특정 병원 구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계획이 혹시 있으신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급성기 치료 환경개선 협의체도 같이 하는데 저희가 급성기 수가 활성화 시범사업을 했었고요. 그것을 본 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건강보험정책 심의위원회 보고를 마쳤고 본 사업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급성기치료 입원수가라든가 또 거기에 관련된 응급처지 이런 관련 수가들까지 같이 해서 급성기 환자들에 대한 치료환경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사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런 걸 좀 보고 계속 심사하는 게 어떨까요? 오늘 이게 정리가 되기는 어렵고 위원님, 논의를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89조에 있는 과태료 조항을 좀 살펴보면요. 정신질환자와 보호자에게 권리행사방법을 알리는 등에 대한……

그다음에 벌칙과 관련해서 34쪽의 벌칙인데, 이것은 고지의무 위반의 경우 에 처벌을 하도록 하는 규정인데 아까 이것은 앞에 있는 고지의무를 어떻게 부과할 건가 좀 연결해서 해야 되고 지금 이것을 징역 또는 벌금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징역하고 벌금을 해야 할 사항인지에 대한 거는 조금 검토가 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형사벌로 그대로 하고 낮출지, 그런 게 비슷한 비난가능성 정도를 따졌을 때 뭐가 그러면 적정할지, 그래야 의견이 되지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미화 위원님.
그래서 정부의 격리·강박 지침을 지금 현재 대부분의 정신진료기관에서 지키고 있다고 보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분별한 신체적 제한에 대해서 고지의무에 대한 그 책임을 강화하는 길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태료가 아니라 벌칙으로 다뤄야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인식도 하고 개선을 좀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이 내용이 없었던 게 아닌데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까 그것과 같이 논의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서미화 위원님?
그것은 아까 같이 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것 해 주세요.
42페이지지요?





그다음에 처벌 규정 이거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고……


이상입니다.




마무리됐나요?





그래서 그 이후까지도 좀 더 할 걸로 생각하고 저희가 상반기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미화 위원님도 그렇게 하시길 원하실 거잖아요?

위원장님, 질문해도 되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 이상 3건은 보다 깊이 있는 검토를 위해 계속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및 제14항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 의원안입니다.
개정안은 건보공단 및 심평원의 이사 정원을 각각 한 명씩 증원하고 해당 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 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한 명을 비상임이사로 임명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2022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은 3년 이상 재직한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 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한 명을 비상임이사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공단 및 심평원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공공기관이므로 비상임이사에 노동이사를 포함하는 것이 공공기관운영법에 부합하는 것인데 현재는 노동이사를 선임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공단 및 심평원의 이사 정원을 각각 한 명씩 증원하면서 늘어난 정원을 노동이사로 선임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3쪽입니다.
다만 공공기관운영법 제18조에서 이사회는 기관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국민건강보험법에 규정된 공단과 심평원의 이사 정원이 각각 15명과 16명이므로 개정안에 따라 비상임이사 한 명을 증원할 경우 공단과 심평원의 이사 정원이 각각 16명과 17명이 되어 공공기관운영법과 상충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공공기관운영법 제2조 2항은 공공기관에 대해서 공운법이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단 및 심평원의 이사 정원을 공운법에 부합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이와 관련해서 노동이사를 임명하는 경우에는 이사 정원이 15명을 초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법률안이 제출되어 기재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심평원 이사 정원과 공운법 규정 간 상충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므로 해당 조항의 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수석전문위원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공운법과의 상충 문제가 우선 첫 번째 이유고요. 상세한 건 말씀드렸기 때문에 반복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공운법이 2022년에 이미 개정이 돼 가지고 노동이사를 두도록 돼 있습니다. 두도록 돼 있는데, 그렇게 해서 각 공공단체들이 다 노동이사를 두었는데요. 노동이사를 두지 못하는 기관들이 한 몇 개가 있습니다. 그 몇 개 중에 건보법상의 건보공단 심평원 그리고 국민연금공단이 그에 해당되고요. 왜 이렇게 못하는지는 좀 전의 공운법과의 이런 상충 문제도 있으나 이게 주로는 다 사회보험을 하는 기관들입니다. 사회보험을 하는 기관의 이사회는 아시는 것처럼 근로자 대표, 사용자 대표 그다음에 시민사회단체 대표 또 공급자 대표 이렇게 각 직역 간의 어떻게 보면 이사회의 균형을 이루도록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노동이사가, 물론 각 기관의 근로자 대표로 들어오기는 하지만 노조 대표이기 때문에 노조가 들어오면 사회보험에서 말하는 사회적 합의의 타결기구로서의 균형이 깨지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두 가지 이유로 인해 가지고 임명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 법을 여기서 통과를 시킨다 하더라도 공운법을 제척할 수가 없어서 실효성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16명이 된 것이, 이것도 복지위에서 상임이사를 추가로 두는 안을 법률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이거는 본회의까지 다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실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하신 거는 사회적 합의기구가 이미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회적 합의에서 얘기한 노동조합 추천과 건보 노조가 들어오는 거는 다른 의미고 그런데 어쨌든 공운법에서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라고 했는데 이 법의 문제로 인해서 노동이사가 일을 못 하고 있는 거는 문제가 있는 상황인 게 맞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어떻게 법을 바꿀 것인지 고민하셔야지 숫자가 안 맞는다, 그래서 안 된다, 이미 법이 있는데 기재위를 통과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법 위반 사태를 계속 유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해결책을 확실하게 제시를 해야지 지금 이러고 얘기하고 더 안 한다 그러면 법 위반 사태가 계속 유지되는 건데요?




심평원에는 상임이사 수를 3명에서 4명으로 증원한 게 2016년이잖아요. 그래 가지고 총 이사 수가 법률에 규정된 게 16명이 되어서 공운법을, 그때 공운법과 충돌 문제가 이미 생겼잖아요.











혹시 위원님들 추가로 말씀하실 분 계세요?








그다음 14항.

요양급여대상에 의료기기 지급·대여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자료 2쪽입니다.
개정안은 요양급여의 범위에 의료기기의 지급 또는 대여를 포함하고 의료기기 판매·임대업자의 영업소를 요양기관에 추가하여 가입자는 의료기기 구입·임대 시 본인부담금만 부담하고 의료기기 판매·임대업자가 심평원에 공단부담금을 청구하도록 함으로써 가입자의 증빙부담 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긍정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의료기기 판매·임대업자는 의료서비스 제공자가 아닌 의료기기 유통 관련 사업자인 점을 고려할 때 의료기기 판매업자 및 임대업자의 영업소를 요양기관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한지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현행법 제49조제3항에서 의료기기 판매업자 등 준요양기관은 요양을 받은 가입자나 피부양자의 위임이 있는 경우 건보공단에 요양비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현행법 체계하에서 준요양기관이 요양비를 직접 청구하는 비율을 제고함으로써 가입자의 증빙 및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13쪽입니다.
가입자의 급여대상 지정 요청 근거 마련입니다.
14쪽입니다.
개정안은 건강보험 가입자가 복지부장관에게 특정한 비급여대상을 요양급여 대상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청을 받은 경우 심의위원회의, 건정심의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한 후 이를 통지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가입자가 건강보험의 수요자로서 치료 등에 필요한 급여의 확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는 긍정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제약사 등이 요양급여 결정을 신청하는 경우 식약처장의 안전성·유효성 검토 결과 통보서, 판매예정가 산출 근거 및 내역에 관한 자료, 비용과 효과에 대한 자료 등 급여신청 대상 품목의 효과성 및 경제성 등을 증명하는 전문적·기술적인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가입자의 경우에는 요양급여대상 지정 신청 시 이러한 전문적·기술적인 자료를 확보하거나 제출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개정안은 가입자가 급여대상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기준이나 사전 절차 없이 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하도록 하고 있는데 보다 효율적인 급여결정 심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가입자가 요청을 하는 경우 등’과 같은 요청 기준을 두도록 하고 건정심 상정 전에 전문적·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사전 검토 절차를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첫째, 요양비로 지원 중인 의료기기 지급·대여, 이거를 요양급여로 추가하고 그다음에 기기 판매·임대업자의 영업소를 요양기관으로 지정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건보법상의 요양기관이라고 하는 거는 이전에 의료법과 약사법에 따른 의료기관, 약국 이걸 전제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료법과 약사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의료기관 또는 약국으로 하게 되고요. 또 설립 요건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법에 따른 관리·감독 체계를 갖고 있고요. 이걸 전제로 해서 건보법에서는 이들을 요양기관이라고 하고 전체적인 건강보험의 수가계약, 당연 지정제 이런 것들을 하고 제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의료기기 판매업소를 이 틀로 집어넣으면 그들하고 수가계약을 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 좀 다양한 문제가, 법체계에 좀 안 맞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기 판매업소라는 거는 크게 갖춘, 규모가 있는 데도 있지만 굉장히 영세한 데도 있고 굉장히 상황이 다양해서 이 법체계에 넣어서 하기에는 좀 맞지 않다.
다만 이렇게 법안을 내신 취지가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것을 구매를 해서 나중에 사후 보상을 받는 체계로 돼 있다 보니 청구가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다 이런 걸 좀 해소해 주기 위해서 아마 법안을 내신 걸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지급 편의에 대해서는 현행법 제49조에도 준요양기관이라는 제도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환자 본인이 청구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마치 우리 요양기관이 하듯이 준요양기관이 환자의 위임을 받아 가지고 대신 청구를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위임 청구하는 비율이 전체 청구의 한 88%에 이르고 있어서 어느 정도는 환자들의 청구 불편을 해소하는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입자가 비급여대상에 대해서 요양급여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두는 조항입니다. 이 부분도 이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건강보험의 시스템은 의료서비스를 공급을 해 주고 공급자와 가입자 간의 비용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것이 건보법의 주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공급자라고 하면 서비스 공급자도 있지만 약재나 치료재료와 같은 물건을 공급하는 공급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재료의 경우에는 처음에 이것이 나오면 반드시 요양급여를 신청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걸 신청을 받아 가지고 급여를 할 건지 비급여를 할 건지 그거를 판단을 해서 정하기 때문에 치료재료의 경우에는 실익이 좀 없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약재의 경우에는 제약회사가 선별적으로 급여를 신청할 수가 있어서, 주로 아마 고가의 항암제나 이런 것들을 가입자 입장에서 요양급여 지정을 요청할 수가 있겠는데 그러면 이 경우에도 급여가 되려면 약제심의평가위원회나 이런 데에서 여러 가지 요건들에 대해서 검토를 합니다, 그때 경제성평가도 해야 되고. 그러면 각종 여러 가지 자료들을 받아 가지고 그것들을 검토해서 타당하다 아니면 타당하지 않다 이런 검토를 통해서 급여도 정하고 또 약가도 협상에 의해서 정하는 이런 과정들을 밟게 되는데 가입자들이 이런 요구를 했을 경우에 이런 자료들을 확보하기가 좀 용이치가 않고 전체적으로 제도를 운영하는 데 좀 애로가 생깁니다.
그리고 추가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아까 약재는 선택적으로 한다고 했지만 그래도 꼭 이것은 가입자들의 치료에 필요하다 이렇게 인정이 되면 장관이 직권으로 상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가 돼 있습니다. 그게 41조의3제4항에 관련 조항이 있어서요. 이미 의도하시는 그런 것들이 기존 제도 안에 다 마련이 되어 있어서 어떤 지금 현행의 건보법 체계를 흔드는 이런…… 이거는 조금 재고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남희 위원님.
그런데 얘기하신 대로 준요양기관으로서 하는 경우가 88%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아직 배제되는 경우가 12%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질병관리에 필수적인 의료기기들이 점점 많이 나오고 있고 더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계속 이런 상황에서 뭔가의 대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 이런 고민이 있고요.
두 번째는 위원님들의 이런 민원 굉장히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지금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나에게 맞는 약이 건강보험 급여가 안 된다, 이것 좀 해결해 달라’ 이런 민원 엄청 오잖아요.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청원 시스템에 올라오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 좀 의문이 있는 거지요. 왜냐하면 건강보험 가입자들도 건강보험의 이해 당사자고 내가 받는 치료, 내가 받을 수 있는 치료들이 건강보험으로 보장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시스템상에서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얘기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없어요. 그래서 국회 청원이라는 우회적인 방식밖에 동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가입자들이 그런 권리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얘기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정하는 수 이상 가입자가 요청을 한다든지 이렇게 제한을 두는 그런 방식으로 조금 제한적으로 접근하는 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가입자가 건강보험 급여화 문제에 대해서 뭔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아예 부재하는 것은 분명히 절차적 문제가 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두 번째 말씀하시는 가입자들의 의견을 받는 거는 사실 법이 아니라도 저희는 국회 청원도 있지만 행정부로도 많은 민원들이 들어옵니다.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면 그 요구를 받았을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민원에 대해서 답변을 하도록 지금 의무가 부과되어 있어서 당연히 그 상황과 이런 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있고요.
그 외에도 우리 건강보험이라는 게 건정심이라고 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가 복지부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건정심 안에도 가입자대표들이 지금 대표로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그 대표들을 통해서도 또 의견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다양한 루트로 의견들을 지금도 주고 계시고 저희가 그걸 모르는 바가 아니고 다 알고 있고.
중요한 거는 그러면 빠르게 급여화가 좀 됐으면 좋겠는데 안 되는 문제가 있는데요. 이거는 제도의 문제라기보다는 다양한 요인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약가가 다른 데에 비해서 좀 낮다 보니까 제약사들이 한국 시장을 제일 늦게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먼저 들어오면 이게 벤치마크가 돼서 다른 나라에 비싸게 못 판다고 한국을 제일 뒤로 미루는 게 첫 번째 요인이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건강보험이 그간 약에 관련해서는 굉장히 심평원 등에서 열심히 했고 또 전문성이 매우 높아 가지고 약가 협상을 할 때 제약 회사들이 자기네들이 원하는 가격대로 잘 못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협상이 계속 지연이 되고 하다 보니 등재가 빨리빨리 안 되는 그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꼭 치료에 필요한 약이나 이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의약의 접근도 관점에서 신속하게 그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제도가 이렇게 요양급여를 지정할,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법에 없더라도 얼마든지 의견들을 주시고 그거에 의해서 많은 약들이 실제로 또 급여화가 되는 전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해서 좀 해소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좀 드립니다.








다만 개별 개별 사안들이 어떻게 전달이 제대로 되고 이게 정말 의사결정에 중대하게 고려가 되는지 아마 그런 것들을 조금 궁금해하실 수가 있는데 개별 사안이라 하더라도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답변드리고 또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민원 답변을 통해서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저희가 볼 때 수석전문위원님 검토의견 이런 거를 좀 참고해서 좀 수정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김남희 의원님 발의하신 그 뜻도 조금 반영하고 해서 한번 좀 고민해 주세요.

의사일정 제13항 및 제14항 이상 2건은 보다 깊이 있는 검토를 위해 계속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및 제16항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자료 2쪽입니다.
서명옥 의원안입니다.
개정안은 국가 및 지자체로 하여금 기존의 절주문화 조성 외에 음주폐해 예방에 대해서도 노력하도록 하고 국민건강증진기금 사용 용도에도 음주폐해 예방을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음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감소시키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개정안과 같이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음주폐해 예방의 국민건강증진기금 사업 용도 명시와 관련하여서도 음주폐해 관련 사업을 보다 강화하여 추진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7쪽입니다.
한지아 의원안입니다.
개정안은 주류 판매용 용기에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목숨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 문구를 추가로 표기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을 통해 음주자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음주운전을 자제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 주류 용기 표기 내용은 국민건강증진법 외 6개의 법률에서 각각 표기 내용을 관할하고 있는데 경고 문구가 추가되는 경우 가독성 저하 및 이에 따른 효과성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경고 그림으로도 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수정의견입니다.
표기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경고 그림으로도 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시행 준비를 위해서 시행일을 1년으로 하는 등 일부 자구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외 사례도 보니까 문구보다는 간략한 그림이 훨씬 전달력이 강하고 이런 사례들이 있어서 지금 ‘문구’만 되어 있지만 ‘문구 또는 그림’ 이렇게 해 가지고 선택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의견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5항 및 제16항 이상 2건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자료 2쪽입니다.
남인순 의원안입니다.
개정안은 영양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인정기관의 영양사 교육과정 인증을 받은 대학 등에서 식품학 또는 영양학을 전공한 사람에게 부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인정기관은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인구의 고령화, 보건의료 및 식생활 환경의 변화에 따른 영양사의 역량 강화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개정안과 같이 영양사 교육의 질적 관리 시스템 보완 필요성도 큰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2016년도부터 자율적으로 영양사 교육과정 평가인증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현재 19개 대학이 인증대학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다만 개정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교육부 등에서는 교육과정 질 관리 체계 및 대학의 행정적·재정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금번 개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개정안이 제21대 국회 복지위에서 의결되어서 통과되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 이견에 따라 법사위에서 계류된 바 있습니다. 개정안을 수용하시는 경우에는 법 시행일 이전 입학한 학생에게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해서 의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도 사실은 처음에 최초 의견은 신중검토 의견이었는데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하여 동의를 하고 우리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마는 이거는 전체적으로 지금 면허 관리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학교 교육까지 국가가 인증을 하는 체계로 갈 것이냐의 여부입니다. 이게 지금 의과대학, 의사, 간호사 그다음에 치과의사, 한의사 이런 정도가 이런 인증 제도를 하고 있고 학교 정원도 정부가 좀 정하도록 하는 이렇게 강력한 어떤 통제 장치가 있고요.
그 밖의 직역은, 영양사 같은 경우는 관련 학과의 설치 그리고 관련 과목의 이수 이것만 법의 요건을 정하고 국가가 시행하는 시험을 합격하면 면허를 주는 이런 체제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더 강한 인증평가를 하도록 해서 질을 유지하자 이런 취지이신데요.
저희가 해외 사례 좀 조사해 보니 이렇게 국가에서 인증을 주는 사례를 찾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국가시험 자체가 없었고 그냥 국가가 지정하는 대학을 졸업하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미국이나 영국의 경우에는 아예 자격이나 면허 자체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물론 각급 나라마다 일반 영양사 외에 약간의 의료 영역을 포함하는 하이 레벨의 자격증이 별도 있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임상영양사, 관리영양사, 등록영양사 이런 식의 개념이 있었는데 그런 경우에는 국가시험을 치르도록 하는 경우가 있었고 그 경우에도 정부가 인증을 따로 하거나 이런 것은 사례를 찾아보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교과과정에 대한 거는 어떻게 보면 학교의 자율적인 책임에 좀 맡겨져 있다, 그리고 질의 관리는 면허시험의 수준, 난이도를 통하여 그것을 관리하는 이것이 전반적으로 해외 사례의 추세라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어차피 이것은 영양사 국가시험을 응시하기 위한 자격을 제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응시 자격을 제한하는 데 대해서는 계층 이동의 사다리 측면에서 많은 반대 의견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과거에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로스쿨로 전환할 때 상당히 심했지요. 그런 차원에서 아마 법사위에서 반대도 컸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면 인증제도 도입도 있고, 논의할 게 이것 하나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은 보다 깊이 있는 검토를 위해 계속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20항까지 문신사법안 등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2쪽입니다.
법안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주민 의원안은 문신사법안, 윤상현 의원안은 문신사·반영구화장사법안, 강선우 의원안은 타투이스트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단일 자격 여부와 관련해서 박주민 의원안은 문신사로 단일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안은 문신사와 반영구화장사로 자격이 구분되어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선우 의원안은 타투이스트 단일 자격이 되겠습니다.
문신행위 등 정의 관련 사항입니다.
큰 차이점은 박주민 의원안과 강선우 의원안은 법률에서 직접 명시하는 방식이고, 윤상현 의원안의 경우 구체적인 행위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격 또는 면허를 보시면 박주민 의원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자격시험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문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 문신사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안은 전문학위 이상 전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 이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문신사·반영구화장사에 대해서 면허를 부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강선우 의원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자격시험 합격자에게만 면허를 부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문성 측면에서는 박주민·강선우 의원안에서와 같이 자격시험을 두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리고 3건 모두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의료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문신행위가 가능하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문신업소 개설을 보면 박주민 의원안은 등록, 윤상현 의원안과 강선우 의원안은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엄격한 관리 측면에서는 등록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자료 3쪽입니다.
3건 모두 보호자 동의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문신 등 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생관리 의무사항입니다.
3건이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차이 나는 내용을 보시면 3번의 경우 박주민 의원안은 사용 의약품은 일반의약품만 문신업소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안은 일반의약품 및 보건복지부령으로 지정하는 제품, 그리고 강선우 의원님 안은 관련 법령에서 인증받은 제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약사법과의 관계에서 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4번을 보시면 박주민 의원안과 윤상현 의원안에서는 인체 감염 우려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의료폐기물 전용 용기에 배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비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영세 소규모 자영업자인 문신업소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고 필요하다면 환경부와 협의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 외 강선우 의원안에서는 부작용 발생 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되어 있습니다.
3건 모두 기존 영업자 자격 인정과 관련하여서는 부칙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일정 기간 자격 취득을 유예하는 방안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시행일은 모두 공포 후 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복지부에서는 자격시험 마련 등을 위해서 한 2년 정도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자료 4쪽입니다.
오른쪽 부분, 총괄적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신에 대한 사회적 수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제정안과 같이 문신 등에 대한 독립된 관리 체계 정립으로 사회 현실과 법 제도의 간격을 해소할 필요성과 함께 이용자 건강을 위한 위생 여건뿐만 아니라 종사자의 직업 안정성도 확보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다만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3건의 제정안은 정의, 업종 세분화, 자격취득 요건, 영업자 준수사항 등 몇 가지 사항을 중심으로 차이가 있어 조율과 함께 필요한 경우 협의 절차도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21대 국회부터 많은 논의와 현장 요구가 있었고 또 지난 국감에서 관련 증인이 나와서 발언하는 것도 함께 들었습니다. 조속한 입법을 위해서 단체 간 이견을 조율해 왔고 또 그간의 대화 내용을 통하여 제도화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정립이 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정부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골격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신은 침습적 특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서 기존의 공중위생관리법보다는 한층 강화된 안전·위생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제정법으로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미용업의 세부 업종으로 할 것이냐 여부가 있는데 그것보다는 독립적인 업종으로 신설 관리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용자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전문성에 대한 검증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이 경우에 기존에 현장에서 영업하고 있는 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용자 안전이라는 관점에서 기존 분들의 자격은 인정하지 않고 일정 유예기간을 두고 그 사이에 법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행히 위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신 법안의 내용이 대체로 방향성이 같고 대동소이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부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약간 차이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단일 업종 여부, 저희는 단일 업종이 좋겠다는 얘기고. 면허냐, 등록이냐 할 때 면허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다음에 등록이냐, 신고냐 할 때도 전문위원 보고처럼 저희는 등록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입장은 갖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입장 정리가 조금 안 된 것들이, 폐기물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을 의료폐기물로 할지 여부가 있고요. 관련 기관의 의견도 있고 아직 관련 종사자들의 의견 취합이 정확하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해서 시행일은 조금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험도 봐야 되고 하기 때문에 공포 후 2년 정도의 유예기간이 좀 필요하고 또 기존에 영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요건을 갖춰서 적법하게 할 수 있도록 유예조치 같은 것들에 대한 조항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강선우 의원님 안은 지난주 금요일에 발의가 돼 가지고, 물론 저희가 자료를 받아 보기는 했습니다마는 충분하게 들여다보지 못한 점도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이런 보완 부분들에 대한 것을 좀 더 명확하게 정리를 해서 법안을 성안하면 어떨까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법안하고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게 분명히 의료행위의 영역에 있던 것이 독립돼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의료계의 의견이 있습니다. 의료계는 기본적으로는 반대 입장에 있는 것은 분명한데 그래도 그간에 대화 이런 걸 통해서 어느 정도 상당히 납득이 되는 측면도 있어서……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전공의 복귀, 의대생 복귀 등을 위해서 우리가 굉장히 유연한 자세로 대화 촉구를 하고 있는 마당에 이 법이 또 쑥 가면 그것도 좀 정무적으로 상당히 부담이 되는 상황이라는 점도 위원님들께서 살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김남희 위원님.
그렇다면 언제까지 검토를 해 주실지, 그리고 언제 심사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한을 그래도 정해 주셔야 좀 희망 고문을 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전공의들이 그러면 언제 돌아올 거냐, 이것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원래는 3월에 수련이 시작돼야 되기 때문에 그전에 돌아와야 되고 요전의 모집이 사실은 병역특례를 주는 마지막 모집이었기 때문에 그때 돌아오는 것이 그들에게도 가장 이득이 되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신청을 많이 안 한 상태이고요.
물론 전례와 같이 추가 모집을 분명히 하기는 하겠지만 상황이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얼마만큼 많이 돌아올지는 굉장히 불확실하고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다는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박주민 위원장도 그렇고 또 저도 그렇고 이것 관련해 가지고 서로의 안이라든지 명칭이라든지 이런 걸 고집하는 내용이 없어요. 그냥 통과가 목적이에요. 신속하고 빠른 통과가 목적이고 거의 모든 걸 대부분 다 수용을 하겠다는 건데……
면허 같은 경우에도 다 통일해도 상관없다, 괜찮다는 건데 면허는 다 통일을 하되 행위 자체는 좀 다르다는 게 법률적으로 꼭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문신행위로 포괄은 되는데 최소한 서화문신 그다음에 미용문신은 구분이 돼야 됩니다, 그 정의 자체가. 그러니까 표기 자체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서화문신하고 미용문신…… 그러니까 서화문신은 영어로 하자면 데코레이티드 타투(decorated tattoo) 같은 거고 그다음에 미용문신은 퍼머넌트 메이크업(permanent makeup)이잖아요. 그러니까 타투랑 메이크업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문신행위로 포괄은 괜찮은데 정의가 구분돼서 표기가 돼야만 되는 이유는 이후에 이 제정법이 되고 난 다음에 서화문신하고 그다음에 미용문신이 지원을 해 주거나 발전 방안을 마련하거나 이게 방향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게 구분돼서 정의돼 있지 않으면 더 이상 그런 게 앞으로 나아가기가 불가능합니다. 여기에서 딱 제정만 하고 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부2차관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수 2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보건복지부1차관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일 1차관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1항부터 제24항까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개정안은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및 회수의 법적 근거와 부정 사용 등의 처벌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온·오프라인에서 장애인등록증의 사용 편의와 신뢰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은 부칙에서 시행일을 공포 후 2개월로 정하고 있는데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도입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면 시행일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수정의견은 7페이지에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는 수용 입장입니다.
김예지 위원님.
차관님, 혹시 이게…… 모바일 주민등록증도 지금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도, 사업 수행사도 어느 정도 지금 정해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법은 이게 준비가 되면 저희는 올해 말부터 아마 시범적으로……

올해 말까지 이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신 주민등록증과 거의 유사한 형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증하고 유사한 형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 것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님.

언어재활사 응시자격에 원격대학 관련 학과 학위취득자를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최근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대학·전문대학 이외에 원격대학에서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까지 2급 언어재활사의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원격대학 학위를 취득하고 현장에서 근무 중인 언어재활사의 지위가 불안정해지고 2024년 제13회 시험부터는 원격대학 학위취득자는 응시자격을 충족하지 못하여 시험을 치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은 원격대학 학위취득자도 응시자격이 있음을 명시함으로써 기존 합격자의 법적 지위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원격대학 관련 학위취득자에 대해 현장실습과목 이수 요건을 추가함으로써 판례에서 지적된 실습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이 법 시행 전 원격대학 학위취득자에 대해서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개정안 부칙은 사법부의 최종 결정을 입법으로 변경하는 효력이 있다는 논의가 있을 수 있지만 판결 취지에 따라 원격대학의 실습 이수에 대한 실질적 심사 등의 요건을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보완할 예정이고, 원격대학 출신 응시자의 경우 기존 시험 안내를 신뢰하였던 것이므로 보호할 가치가 있어 보이며, 응시자격 부정을 요구하는 비원격대학 출신 응시자와의 관계에서는 어느 당사자의 이익이 보호가치가 큰 것인지 형량 문제로 환원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입법형성의 자율에 속한다고 보았습니다.
참고로 언어재활사와 유사한 전문인력인 장애인재활상담사의 경우에도 원격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까지 응시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한편 개정안은 부칙에서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 정하고 있는데 개정안 단서조항에 따른 현장실습에 관한 기준을 하위법령에서 규정하기 위해서는 준비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는 공포 후 3개월로 요청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시행규칙을 빨리 개정을 해야 되고 약 7월쯤 되게 되면 저희가 그 시험 공고를 내야 되기 때문에 공포 후 3개월로 조정을 요청드립니다.

김남희 위원님.









제가 2000년도에 담당 계장으로 있을 때 사회복지사 시험을 원격으로 도입을 했거든요. 그때도 14과목이었는데 한 과목의 현장실습은 반드시 현장에 가서 원격이지만 하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15쪽에 있는 2급 재활사의 단서규정을 신설해서 ‘이건 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현장실습과목을 이수하고 해당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어야 한다’ 그런 식으로 저희가 보완안을 넣었습니다.


지금 원격대학에서는 그 실습을 교내하고, 교내라고 하는 것은 원격대학도 그런 기자재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두고 있고요. 거기에서 일부 하는 게 있고 또 원격대학은 특별히 현장, 필드에서 언어에 문제가 있는, 장애가 있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실습을 하는 그런 포션이 조금 더 높습니다. 아마 오프라인대학에서는 교내에서 하는 것들이 좀 더 비중이 높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 120시간으로 되어 있는 그 시간 범위 내에서는 하고 있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들이 원격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루어질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대법원에서도 그런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법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 그 법의 취지에 따라서 원격대학도 그러한 실습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위법령에서 그런 부분들을 기준을 좀 강화해서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위원님, 이것은 2013년부터 배출이 계속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현장실습 규정은 저희가 확실하게 이번에 담보하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또 말씀 주신 것처럼 법이 됨에 따라서 다시 한번 체크해서 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원격교육을 90시간이……



그런데 그런 것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2000년도쯤 돼서…… 저희가 옛날에, 원래는 원격, 사이버라는 것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2000년도 돼 가지고 새롭게 원격교육이 생기면서 항상 그것은 동등한 학력으로서 인정을 해 주고 그때도 사실은 사회복지사도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보니까 사회복지사는 대학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라는 규정을 둬 가지고 그것을 피해 나갔는데 보니까 여기는 고등교육법상에는 대학인데 대학 말고 원격대학은 따로 있기 때문에 그게 빠져 가지고 이번에 불비가 돼서 헌법재판소 의결을 잘못받은 거가 되기 때문에 빨리 이것은 저희가 치유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0시간이 많은 것 같지만 하루에 8시간으로 놓으면 15일이거든요. 그런데 언어재활사는 무슨 상담사에 비해서는 상당히 언어치료의 임상술기가 중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지금 이용 빈도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을 하면 지금 이렇게 14%에 해당하는 분들이 원격대학 학위 취득자라고 해서 그분들을 120시간의 교육으로 해서 받아들일 경우 앞으로 계속 그러면 원격대학에서 언어재활사들이 양성이 돼도 괜찮은 건지 그런 점에서 심각하게 저는 걱정이 되거든요.
여러 종류의 소셜워커가 있다면 언어재활사는 물론 물리치료사만큼은 아니겠지만 상당 부분 대인관계가, 직접 주는 서비스가 중요할 텐데 그런 점에서는 좀 우려가 많이 됩니다.


그런데 언어재활특성…… 저는 재활의학과 의사여서 아는데 어느 정도의 실습은 영상이나 이런 것으로 가능할 것으로 추측은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실제로 이제는 그 현장에서 사회적 합의도 어느 정도 필요하니까 그것만 잘 살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옛날에 국시원에서 의사시험 볼 때도 필기시험, 실기시험 볼 때 현장에 다 가 봤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번에 이 120시간 하는 것은 사실은 오프라인, 일반 대학에서 150시간 하고 여기는 120시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똑같이 120시간 하는데 사실은 이 120시간이라는 것을 오프라인이라는 것을 적시를 안 했기 때문에 법에 둔 거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이 법을 복지부가 어떻게 보면 원격대학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좀 무리하게 추진을 하시다가 이 문제가 발생을 한 거잖아요, 법에.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하지 않다라는 그런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 대법원 확정 판결의 우려를 우리가, 복지부가 이것을 해소한 것인지……
그런데 지금 현장에도 안 가 보셨다고 하니까, 지금 그런 제보는 있는데 그러면 이게 담보됐다고 과연 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해외에 있는 한 150개 대학 의대에서도 사실은 저희가 과목 인정을 통해서 그 나라에서 배운 의대 교육이 우리한테 맞는 건지를 해서 의대 국시 시험 응시자격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 저희가 이렇게 하면서, 어차피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사이버대학에 대한 사실은 여러 가지 과목이라든지 특히 현장실습 과목에 대해서는 과목 인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제대로, 현장실습이 제대로 안 되거나 교부자가 준비가 안 된다고 그러면 과목 인정을 안 하면 또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다시 한번 저희가 챙겨봐서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저는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양쪽으로 듣기는 했는데요. 지금 이미 국가고시 합격해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도 지금 이 대법원 판결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던데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지요?


몇 %인지 혹시 아세요, 비율?

지금 원격대학 학위를 받으신 분의 합격률이 한 67~68% 정도 되고요. 그리고 대학……


그리고 전문대학 그리고 대학, 대학원 조금씩 이렇게 다른……


다만 대법원 판결이 원격대학 실습 관리에 대한 어떤 의구심에서 나온 건데 이 개정안 보면 복지부령으로 이것 기준을 정확하게 정한다고 여기 나와 있지요?


그래서 저는 이 법안이 우선은 대법원 판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조금 껄끄러운 점이 있으실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장 니즈와 또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그리고 지금 이미 활동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지금 필드에서 이미 재활사로서의 많은 역할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 예를 들어 보수교육이나 아니면 이분들에 대한 지금 여기서 의구심을 가지시는 현장실습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보완, 그러니까 그것은 부령으로 조금 더 철저하게 정하신다면……
그런데 사실 다른 사회복지사나 재활상담사나 등을 봤을 때 사이버대학을 나왔다고 그냥 오프라인 대학을 나온 사람보다 실습을 100시간 더 많이 하고 그런 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봤을 때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가, 관점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많은 분들이 또 많은 아동들이, 필요한 아동들이, 또 굉장히 예를 들어서 터무니없는…… 재활 세션마다 굉장히 가격도 되게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 보건복지부가 불비했던 법안을 빠른 보완을 통해서 그리고 부령을 마련하셔서 좀 하시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먼저 18페이지 보면 고등법원 판결문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두 가지 쟁점이에요.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 원격대학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게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는 자격요건 획득을 위해서 120시간 이상의 실습이 요구되는데 원격대학에서는 그런 수준의 실습·실기교육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실습 이수에 대한 실질적 심사가 없는 게 하나의 문제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입법을 개정을 한다면 이런 걸 보완을 해야 된다는 것은 충분히 복지부가 인식하고 계시지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이용하는 수요자에는 우리 국민들, 아동들 이들의 만족도나 요구사항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혹시 파악한 자료는 있습니까?

이용 후의 만족도나 이런 걸 따로 저희가 조사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현장에서 언어재활사를, 지역에 따라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구인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실제 현장에서는 언어재활사의 역량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른 반응도 있다라는 것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소송 과정에서 그러면 제가 지금 질의하는 내용들이 사실은 다 나왔어야 되거든요. 수요자가 이렇게 불만이 폭주하고 그래서 이것은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있는지 좀 확인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사실은 입법의 불비가 크잖아요. 복지부가 많은 잘못을 한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도 제가 보니까 장애인재활사나 이런 데는 아예 법에다가 명시를 했잖아요. 그러면 언어재활사 이게 응시자격과 장애인재활사 응시자격, 연도, 시행일이 어떻게 다른지……
그다음에 여기 보면 장애인복지법 72조의2 2항 2호에 2급 언어재활사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대학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참 이게 아쉬운데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종류가 2조에 있어요. 여기에 보면 대학이 있고 산업대, 교육대, 전문대, 방송대, 사이버대, 여기 원격대학이 5호에 포함돼 있거든요. 그래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이 대학에 어떻게 생각하면 원격대학도 당연히 포함되나보다라고 막연히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냥 둬 버려서 이 결과에 이른 것 같은데……
그러나 원격대학 출신들이 사실은 정부를 신뢰한 거잖아요. 신뢰보호를 해 줘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정부는?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를 보면 결국은 이것은 입법형성의 자율에 속하는 문제다 이렇게 내는 거예요. 사실 그게 맞겠지요. 그래서 저는 법원에서 판시한 내용 중에서 현장실습처럼 오프라인도 그것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한다면 이걸 입법의 하자를 빨리 치유를 해서 넘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그렇게 돼 있지만은 사실은 지금도 말씀 주신 것처럼 현장에서는 언어재활사가 상당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어느 복지관에서 네 차례 공고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마지막에 5개월만에 희망자를 찾은 경우도 있고요. 상당히 부족한 건 사실인데요.
아마도 가장 이 법의 중요한 것은 그것 같습니다. 오프라인으로 공부하는 사람과 온라인으로 공부하는 사람을 동등하게 볼 건지 안 볼 건지의 그런 것이 사실 걸려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본적인 2000년대 추세가 오프라인으로 온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은 동등하게 학력을 가진 걸로 본다는 것이 시대적 추세고요. 다만 그렇지만 오프라인으로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다. 그래서 현장실습 같은 경우는 이건 반드시 현장에 가서 해야 된다 해 가지고 사회복지사도 그걸 할 때 14과목 중에 한 과목 현장실습은 한 달간 현장에 가서 직접하도록 못을 박아서 규정을 넣어 놨었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과목 같은 경우 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지만 현장실습의 120시간은 반드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마찬가지로 김남희 위원님도 계속 말씀 주신 것처럼 현장실습이 제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는 여기에 있는 사이버대학뿐만 아니고 나머지 있는 대학도 가서 저희가 반드시 확인해서 제대로 되는지를 확인하고 거기에 따라서 국시원하고 말씀 주신 것처럼 위원회를 꾸리든지 해 가지고 그걸 시행규칙을 만들 때 확실하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예지 위원님 말씀 주신 것도 그런 말씀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개호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게 새로 만드신 시행규칙 개정안이신 거지요?



그런데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는 계속 충분히 그걸 보완할 수 있다, 원격대학이 그런 교육을 제공할 수 있게 관리 감독을 하겠다라고 주장을 강력하게 하시니 그것을 어디까지 신뢰를 하고 또 그게 정말 이런 조치로 인해서 현장의 혼란이나 정말 더 많은 피해나 충분히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언어재활사들이 배출되는 우려가 생기지는 않은지에 대한 걱정은 저는 아직은 가지고 있고요. 그래도 또 많은 분들이 만약 이 방향으로 어쨌든 하고 철저하게 보완을 하라고 요구를 하시면 어쩔 수 없다라고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하고.
다만 이제 대법원 판례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로 입법이 된다면 추가 소송이나 추가적인 혼란은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런 우려는 남기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언어재활사가 근무하고 있는 이런 센터가 몇 개나 됩니까?





고개를 끄덕해 주시는데, 추가로 더 하실 말씀 없으세요?




좀 철저하게 하면서, 저도 곤란한 게 반대하시는 분들의 입장이 막 수백 통의 전화가 왔거든요. 그런데 또 들어 보면 실제로는 이 법률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라든지 또 현장의 언어재활사의 부족이라든지 또 공부를 하고 있는 분들의 입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니까 시간적으로는 급한 법안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상황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부가 철저하게 해 주시고.
저 물어보고 싶은 것 되게 많았는데 물어봐도 준비된 게 없어요. 실태조사도 없고 언어재활센터가 몇 개인지 물어봐도 모르시는 것 같고 바우처 센터가 몇 개인지도 모르시는 것 같고. 그래서 너무 미흡한 준비가 상당한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면서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제고해 주시고요. 빨리 하면서도 이 준비에 대한 보고를 즉시즉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지아 위원님.
다만 오프라인 실습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관리 감독 체계, 현장에 정말로 실습의 여건들이 교내 것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현장실습 이전에 임상 현장에 가서는 어디로 가는지 그런 것들을 잘 관리 감독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국 대학교들도 지금 오프라인으로, 온라인으로 수업하는 것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있어서 시간이나 그런 것에서 차등을 두기보다 질적인 관리를 훨씬 더 철저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살펴봐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현장실습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하고 있었습니까?



이것 2개를 먼저 정리를 할까요, 아니면 계속할까요?
그다음 계속 보고해 주십시오.

자료 22쪽입니다.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에 대한 장애아동수당 의무 지급 신설입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장애아동 본인 또는 보호자가 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하여야만 지급이 가능하므로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장애아동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수급권을 보다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 부칙에서는 시행일만 규정하고 있는데 시행일만으로는 어떠한 경우부터 적용할 것인지 분명하지 않아 보이므로 개정안 시행 이전 생계·의료급여를 수급하고 있었지만 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아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장애아동의 소급 지급 여부에 관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적용례 신설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저희가 수정의견이, 공포 후 1개월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장애아동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즉시 시행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달 치를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을 주기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하는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법정 사항에 장애인의 관광활동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법정 사항에 장애인의 관광활동에 관한 사항을 추가할 경우 전 부처 차원에서 관광사업 실시 및 정책 수립 시 장애인을 고려할 수 있도록 일관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개정안에서는 개정 사항에 대해 이 법 시행 이후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적용례를 두고 있는데 계획의 변경이 가능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적용례를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까지 포함할지 여부를 논의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립뿐만 아니고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보완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변경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최보윤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장애인 관광활동인데요. 사실은 관광도 필요하지만 체육도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장애인의 체육·관광활동에 관한 사항이라고 그래 가지고 하나 더 추가를 했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부터 제24항까지 이상 4건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5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회의중지)
(17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서미화 위원님 오셨지요?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차별행위에 괴롭힘 등을 포함하여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권리구제 요건인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의 개념에 같은 법 제3조제2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괴롭힘 등을 포함하여 괴롭힘 등의 행위를 당한 장애인 또는 관련자도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법원에 의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자료 3쪽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 등도 진정의 대상으로 보아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은 이 같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실무상 처리 관행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료 4쪽입니다.
다만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민들에게 개정 내용을 주지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고 집행기관에도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전 준비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포 후 일정 기간 시행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개정안에 따라 괴롭힘 등이 차별행위가 된 경우 시행일만으로는 진정 또는 소송 진행 시 어떠한 시점부터 적용될 것인지 분명하지 않으므로 그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적용례를 둘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미화 위원님.
그냥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법을 개정한 당사자이기 때문에.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유일한 장애인차별시정기구는 국가인권위원회인데 국가인권위원회도 복지부에 수용의견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2008년 4월 이후 현재까지 괴롭힘 등의 진정 건이 1800건이 넘고요. 이 중 인용해서 개선권고가 된 것이 130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괴롭힘 등이 장차법 제2장 차별금지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제38조(진정) 이후로는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인권위원 간 법 해석에 이견이 있어서 일관성이 없는 인권위 결정이 가끔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고자 하는 법안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인권위의 진정 목적은 차별 행위자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이 아니라 차별을 개선하도록 권고를 통해서 인권 의식을 고양시키고 진정인에 대한 권리를 구제하는 데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처벌 중심으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하여서 인권위법 32조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안은 각하된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또한 법제처도 이런 사안을 아시고 주무 부처 의견대로 수용한다는 것을 확인했고요. 추가적으로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에 작성해 주신 대로 시행 유예기간과 적용례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기존의 개정 방향을 보다 널리 알리고자 하는 취지라고 이해하고 공감해서 저도 동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법무부나 법제처 의견을 보니까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등의 방법 이 부분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하는데 그런 것은 상관없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5항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개정안은 장애인 등의 이용이 잦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로 하여금 청각장애인이 해당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청기기 보조장비를 갖추어 두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보청기기 보조장비는 보청기 및 인공와우를 사용하는 청각장애인이 공항이나 마트와 같이 사람이 많거나 넓은 장소에서 청각 신호를 받아들이는 데 도움을 주는 보조기구입니다.
다만 현행법령의 체계를 살펴보면 장애인 등의 시설 이용 편의를 위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가 해당 시설에 비치해야 하는 용품에 대해서는 제16조에서 포괄적으로 예시를 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마 보청기기 보조장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표,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 체계상으로는 시행규칙이 맞지 않나 그런 의견도 가지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장종태 위원님.
당초 이 법 개정안을 제출하면서 저희들은 우선 보청기를 쓰고 있는 난청인들이나 청각장애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또 그 당사자들이 직접 애로사항들을 찾아와서 호소하고 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법을 좀 개정을 해서 편의를 도모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마땅하게 이 청각장애인들에 대한……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이라는 것이 지금 보청기나 인공와우라는 것을 끼고 있는데 이것을 원활하게 듣는 것이 상당히 장애를 많이 받는다고 그래요. 주변의 소음이 같이 밀려들어 오면서 인식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다. 그런 것을 조금 보완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이 법을 통해서 개정안으로 넣었습니다만 근본 취지는, 사실 지금 보청기를 낀 장애인들이 해소해야 될 부분은 그 공간에 우리가 요즘 사용하고 있는 텔레코일 존을 설치해 주는 거예요, 텔레코일 시설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공간 안에 있는 모든 청각장애인들, 인공와우를 끼고 있는,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각장애인들이 원활한 저기를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청기기의 하나의 부품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니까 보청기기를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다 담는 게 맞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 법 자체는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임산부나 이런 분들이 공공기관이나 어떤 공공 행사장에 갔을 때 좀 불편함이 없는가 해서 그런 것을 개선해 주기 위한 법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 가면 거기에다가 어르신들을 위해서 돋보기 안경을 비치한다든지, 이것은 이런 비치 물건의 범주를 지금 벗어난 것이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와이파이 존을 만들어 주는 것같이, 와이파이가 연결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통신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것같이 지금 이미 보청기를 끼고 있는 사람들이 이 텔레코일을 통해서 원활하게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마땅하지 않아서 여기에다가 담았습니다만……
그러면 이 필요성은 지금 차관님도 똑같이 느끼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는 이분들은 농아인협회 같은 데에서 사실은 같이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요. 그분들은 아마 저희가 여러 가지 물어보니까 주로 영상 출력을 원하는, 정보 제공을 더 좋아하기는 하고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현장에서 이런 것을 좀 더 체크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성에 우리가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시행령에 담아도 상관없습니다, 시행규칙에 담아도 상관없고. 대신 그 청각장애인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담아서 해결해 줄 수 있느냐가 나는 더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실제 대화도 한번 가져 보시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복지부에서 관련 단체의 의견들을 조금 더 듣고 대안을 마련해 보겠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하면 됩니까?

의사일정 제27항 및 제28항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 제정안은 장애인이 독립된 주체로서 지역사회 내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여 완전한 사회통합을 이루고자 하려는 것으로 김예지 의원안은 총 6개의 장과 39개 조문, 최보윤 의원안은 별도의 장 구분 없이 총 35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1쪽입니다. 두 제정안의 주요 차이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예지 의원안은 제명을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으로 하고 최보윤 의원안은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자립 정의와 관련하여 김예지 의원안은 장애인 거주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그 밖에 집단거주형태의 장애인생활시설을 지역사회 자립에서 제외되는 시설로 정의하고 있고 최보윤 의원안은 거주시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단적 거주형태의 시설을 지역사회 자립에서 제외되는 시설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주거 전환지원 정의와 관련하여 김예지 의원안은 자립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인이 자신의 주택 또는 장애인주택으로 입주하여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최보윤 의원안은 장애인주택으로 입주하여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중앙장애인지역사회자립지원위원회와 관련하여 김예지 의원안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별도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최보윤 의원안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주시설 전환 및 장애인자립친화도시와 관련하여 김예지 의원안은 별도의 장을 두어 거주시설의 전환 및 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장애인자립친화도시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최보윤 의원안은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료 20쪽입니다.
지난 24년 11월 20일 소위 논의 당시 양 제정안의 논의 배경과 쟁점을 정리하여 발의 의원님과 부처 간 심도 있는 협의를 한 후에 정리된 안을 가지고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양 제정안을 통합하여 수정대안을 마련하였고 그 조문은 62페이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수정대안의 주요 내용은 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법률의 제명은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으로 하였습니다. 제정안의 목적은 모든 장애인들에게 지역사회 자립기반과 주거전환을 지원하여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이바지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정의 조항에서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규정하였고, 지역사회 자립은 장애인이 장애특성과 생활환경에 기반하여 지역사회에서 독립된 주체로서 안전하게 생활하는 것으로 규정하되 밑에 규정된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경우는 지역사회 자립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거주시설의 범위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주거 전환지원에 대해서는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장애인주택 또는 자택에서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자립지원의 추진체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정책의 수립과 이행을 심의하기 위해서 별도의 위원회는 설치하지 않고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지역 같은 경우는 지자체장이 지역장애인자립지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련 연구·조사와 인력양성, 정보관리 등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서 중앙 및 지역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 절차 및 내용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장애인과 보호자가 신청을 하면 지역센터에서 조사가 실시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장 등이 지원대상을 선정하면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로 설계하였습니다.
절차 및 내용에 대해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장애인과 보호자는 자립지원 등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시장 등은 대기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시장 등은 지역센터에 의뢰하여 신청인의 수급자격, 지원사항 등을 조사하고 자립지원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기 위해 거주시설 장애인 욕구조사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자립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 등이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신청인과 보호자에게 통보하며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지자체장이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조사결과와 급여 및 서비스 종류 등을 고려하여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자립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하도록 하였습니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사람에게는 활동지원과 정착지원금, 건강권 보장, 재활지원 등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장애인의 욕구와 특성을 반영한 장애인주택을 제공하여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거생활 서비스도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주거 전환 지원을 별도의 장으로 신설하여 거주시설장이 장애인 자립지원에 협력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그러한 협력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부칙에서는 시행일을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로 규정하였고 이 법 시행 전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시범사업에 관한 경과조치로는 이 법 시행 전에 시범사업을 통해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이 법에 따라 선정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별 검토는 지난 소위에서 어느 정도 보고가 이루어졌기에 생략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정대안과 관련하여 복지부에서 준비한 자료가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시면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안을 주세요. 수정대안 법률안을 주셔야지.
아, 그것은 이 3단계 나누어진 이건가?

정부 측 보고해 주십시오.

가칭 장애인 자립 지원 법안 진행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간의 경과입니다. 법안은 김예지 의원님께서 24년도 7월 8일 날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셨고 총 6장에 39조문입니다. 시행시기는 2년 후로 되어 있습니다. 최보윤 의원님께서는 8월 6일 날 발의하셨습니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입니다. 그러니까 틀린 것은 ‘의’ 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35개 조문이었고 시행시기는 공포 후 2년으로 같습니다.
논의 경과는 지난 11월 14일 날 전체위에서 상정이 되고 11월 20일 날 소위에 논의가 회부되었습니다. 11월 20일 날 의원님 안 병합심사를 하였고 여러 가지 부처의 논의를 거쳐서 재논의하기로 되어서 그때는 많은 논의는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2쪽입니다.
21대 국회 진행 상황입니다.
사실 최혜영 의원님께서 탈시설 관련 법안을 발의해 주셨고요, 이종성 의원님께서 지역사회 자립 법안을 발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장혜영 의원님도 거주시설 단계적 축소에 관한 법을 발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법안소위가 21년도 11월, 22년 4월 달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논의가 됐는데 여러 가지 의견이 조율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22년 4월 달 같은 경우에는 공청회를 거치면서도 충분하게 논의가 됐었습니다.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혹시라도 환경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인권침해 우려 입장도 있었습니다. 대안을 마련해 가지고 서로가 논의가 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다 논의가 됐었는데 마지막에 사실은 장애인 3법이었습니다. 권리보장법하고 자립지원법과 장애인복지법이 있었는데 그쪽의 탈시설이라는 글자 몇 글자로 인해서 사실은 논의가 안 돼서 3개 법안이 통과가 안 된 아쉬운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22년부터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했었습니다. 사업 대상은 지자체 광역 7개, 기초 25개로 자립 희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설장애인과 함께 시설 입소가 가능한 재가장애인들을 조기에 발굴하여야 하는 그런 정책도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전담인력을 배치해서 대상자 조사·발굴, 장애 특성을 고려한 주거, 공적서비스 통합 연계가 같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3쪽입니다.
시범사업 성과를 간단하게 요약을 했는데요. 저희가 4년간 총 600명을 하기로 했는데 사실 292명 정도가 자립 및 주거지원이 되었습니다. 600명은 금년 말까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는 292명은 시설이 134명, 재가장애인 106명, 학대피해장애인 23명입니다. 그리고 LH하고 서로 협력을 해서 319호를 집을 마련하였습니다.
시범사업 만족도 조사 결과 당사자의 선택권이라든지 사생활, 외부활동 등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수정대안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김예지 의원실 또 최보윤 의원실 발의한 의원님하고 전문위원실과 서로 협의를 통해서 수정대안을 총 6장, 38개 조문으로 만들었고 거기에 대해서 이해관계자 의견도 종합적으로 논의를 한 바 있습니다.


반대하는 장애인 단체들이 여기도 있지만 한 2개 정도 있었고요. 그리고 한 8개 정도 단체들은 찬성의 의견을 냈습니다. 반대하는 단체들은 주로 장애인복지시설 쪽에 계신 분들과 그리고 또 시설에 계신 이용자 부모님 쪽에서의 의견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 자립지원법이 혹시라도 시설에 계신 분들을 강제로 하게 해서 생활이 어렵게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들을 주신 부분이 있고요.
수정대안에서는 그런 의견들을 완전히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조금 제한적이기는 했습니다마는 예전에 21대에 나왔던 그러한 거주시설의 신규 설치를 제한하고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폐쇄하는 그러한 내용들은 지금 수정대안에 담겨져 있지 않고요.
그리고 ‘거주시설의 전환’이라는 그러한 표현도 이 수정대안에서는 ‘주거의 전환’이라는 보다 재가장애인까지를 고려한 그러한 용어로 좀 더 순화해서 장이 마련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미화 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이게 아까 이기일 차관님도 말씀하셨다시피 21대 때부터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시고 협의하고 논의하고 이런 과정을 거친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오늘 이 법안은 더 이상 미루면 안 될 것 같고요. 저는 찬성 의견입니다.
그렇지만 좀 아쉬운 게 26조의 긴급 조항이 있는데 거기에 인권침해로 시설이 폐쇄될 경우에 장애인들을 무조건 전환 조치하는 것보다 긴급지원에 넣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법안을 어떻게 해 달라는 건 아니고 앞으로 이 법안이 통과된 후에 시행규칙 하실 때 좀 살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기일 차관님, 좀 살펴 주십시오.

또 회의록 기록을 위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자립지원 탈시설 시범사업이 본 사업화 돼서 더욱이 많은 중증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본 법안에 저는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위원회에 장애인권리보장법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장애에 대해서 2012년부터 논의해 온 법안입니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주제와 내용을 담은 법안입니다. 저는 오늘 자립지원법의 입법 취지에 맞게 장애인권리보장법에서는 장애인 탈시설 자립지원을 비롯한 권리 조항들이 반드시 명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행 장애인복지법 개정 역시 불가피하기 때문에 부대의견을 남기겠습니다.
자립지원법의 입법 취지와 방향 그리고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취지와 내용을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고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 완전 통합을 위한 장애인권리보장법 및 관계법안 입법을 위해 위원회와 정부가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의견 남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거주시설에 대한 폐쇄라든지 이러한 표현들 그리고 그러한 조문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반대 의견을 주셨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수정대안에는 들어가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예지 위원님.
우리나라가 비준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에 따르면 지역사회에서의 생활과 통합을 지원하고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나 분리를 방지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가, 우리나라도 포함되는데요. 정부 국정과제 제47번에서도 장애인 맞춤형 통합 지원을 통해서 장애와 비장애의 벽을 허물고 있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거주시설 장애인 및 재가장애인 등 대상으로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이미 추진 중입니다. 이것 근거 필요했었지만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었는데 이제라도 논의될 수 있게 되어 당사자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장애인권리위원회로부터 정부가 보고서를 제출하고 거기에 대한 권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2·3차 국가 보고서에 대해서 한국의 장애인 시설 수용 현황을 우려하면서 시설 관련된 전략을 강화하라는 그런 최종 견해를 권고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사업의 연속성 보장과 본 사업 전환을 위해서 장애인자립지원법 제정안을 발의해서 재가장애인도 포함됩니다. 또 거주시설 장애인 막론하고 모든 장애인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신청할 경우입니다. 신청하지 않는 사람은 강제로 막 아무데나 갖다 놓지 않습니다, 전혀.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거주, 주거전환을 지원하고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오늘 꼭 의결해서 소위원회에서라도 통과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건 저만의 의견 아니고요. 장애인부모연대도 계속해서 저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꼭 이루어지기를, 다른 위원님들도 공감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서미화 위원님, 김예지 위원님뿐만 아니라 최보윤 위원님 그리고 21대 때도 이종성 의원님, 최혜영 의원님 모두 장애 당사자 의원님들이 고생을 하셨습니다. 21대 때도 그해 마지막 단계에서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온 건데 그분들의 노고도 있었다는 말씀도 드리고.
또 하나는 시설장애인 부모님들은 상당한 우려가 컸는데 방금 김예지 위원님 말씀처럼 신청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염려를 안 하셔도 된다 그런 말씀도 드립니다. 앞으로 모든 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사실 어떤 형식으로든 저는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으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및 제28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장애평등정책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안은 장애인지 예산 및 장애영향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3개의 장과 22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장애인지 예산의 실시에 관해 규정하고 있고, 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에서는 법령 및 정책 등에 대한 장애영향평가의 실시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6조와 제17조에서는 중앙 및 지방 장애영향평가위원회 설치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제정안은 장애인지 예산과 관련해서는 양성평등기본법, 장애영향평가와 관련해서는 성별영향평가법을 참고하여 관련 조문 및 구성 체계를 유사하게 차용하고 있어 체계상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장애인지 예산 제도를 실시하고 장애영향평가 결과를 장애인지 예산서 등 작성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국가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등과 같은 재정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므로 후속 입법에 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장애인 평등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이용한 장애평등지수를 공표하기 위해서 법 시행 전에 관련 연구용역과 시범사업 실시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장애인권리보장법안 등 다른 법에서도 장애인지예산 및 장애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 집행의 효과성과 법 체계의 적합성 측면에서 별도 제정법에서 이러한 사항을 규정할지 아니면 장애인권리보장법의 일부 내용으로 규정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이게 지금 곧 저희가 논의할 수 있는 장애인 권리보장법하고의 그런 내용 간에 서로 조율이라든지……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30항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금공단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므로 공단 비상임이사에 노동이사를 포함하는 것이 공공기관운영법에 부합하는 것인데 현재는 노동이사를 선임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단 비상임이사 정원을 현행 9명에서 10명으로 증원하면서 늘어난 정원을 노동이사로 선임하려는 개정안의 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3쪽, 임원 임명 절차 정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운영법은 임원 임명 절차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다른 법령에서 준정부기관 상임이사·비상임이사의 추천 관련 사항을 정하는 경우 추천에 관하여는 그 법령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어 추천에 관한 사항 외에는 임원 임명 절차와 관련해서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더라도 공운법이 우선 적용이 됩니다.
이에 따라 공단의 실제 임원 임명 절차도 현행 국민연금법이 아닌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르고 있으므로 공운법에 규정된 준정부기관 임원 임명 절차와 동일한 임명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안 제30조제2항은 삭제해도 무방한 것으로 보입니다.
4쪽입니다.
그런데 안 제30조제2항제2호 단서를 보면 개정안은 상임이사 중 기금이사의 임명 절차에 관해서는 현행 국민연금법 제32조에 따르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이는데 기금이사 추천에 관하여는 공운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국민연금법에서 달리 정할 수 있지만 기금이사의 임명권자는 달리 정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국민연금법 제31조는 공단이사장이 그 후보를 복지부장관에게 추천하고 이에 대한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임명으로 보는 등 기금이사의 임명권자가 이사장이 아닌 복지부장관임을 전제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의 개정 대상인 제30조와 마찬가지로 31조도 공운법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향후 개정 여부가 논의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했을 때 임명 절차에 관한 규정인 제30조제2항은 이번 개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금이사를 포함해 임원 임명 절차를 공운법과 동일하게 규정하려면 제2항을 삭제하면 되는데 기금이사 임명 절차는 공운법과 달리 현행법처럼 하려는 취지라면 법사위 심의 단계에서 공운법과 상충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5쪽 하단입니다.
참고로 임원 임기에 관한 사항을 정한 국민연금법 제32조의 경우에도 이사장과 그 외 임원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임원 임기를 3년으로 일괄 규정함으로써 이사장과 그 외 임원을 구분하는 공운법 제28조 1항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추후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제적으로는 공운법 등 다른 법률에서는 이사를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하는데 국민연금법에서는 이사를 비상임이사만 지칭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관된 용어 사용을 고려해서 국민연금법의 이사를 비상임이사로 용어를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제30조 외에도 현행 제31조제2항, 32조 단서 및 제38조제2항에서 이사를 비상임이사로 변경할 필요가 있으며 이 경우 하위법령 정비를 위하여 시행일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노동이사제인데요. 사실 저희는 여러 가지 고민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법하고 달라서 저희는 이미 현행 30조에도 근로자 대표라는 구성 요원이 이미 있습니다. 30조 1항에 보시게 되면 9명으로 두되 이사회는 사용자 대표, 근로자 대표, 지역가입자 대표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여러 가지로 이걸 별도로 하기보다는 사실 이것을 이 내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고민도 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전 타임에 건강보험법 때도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지아 위원님.
이 고려 사항들까지도 검토에 지금 포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사회보험 운영에 관한 사항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노동이사 추천권은 고려 시 노동조합, 노동계의 입장 대변이 결국엔 불가피할 것 같은데 그 입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는 인지는 하고 있지만 균형에 있어서 조금 우려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면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총 9명인데 사용자 대표, 근로자 대표, 지역가입자 대표, 수급자 대표가 각기 2명씩 있고 1명은 여기는 국장입니다. 그리고 건보공단도 마찬가지로 노동조합, 사용자 단체, 시민단체, 소비자 단체 식으로 정해져 있고요. 또 근로복지공단 같은 경우는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사람들, 사용자 이렇게 해 가지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제도 운영상에 운영 주체들이 균분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는 지금 근로자단체 대표가 2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운법 26조에 따른 근로자 대표가 온다고 그러면 그 내에서 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얘기한 공운법상 노동이사제는 국민연금공단의 노동자가 노동자의 기업 경영 참여라는 의미에서 노측을 대표해 가지고 국민연금 이사로 참여를 해야 한다 이런 취지로 이제 공운법이 있는 거고 그래서 사실 국민연금 가입자의 대표로 대표성을 가지고 민주노총하고 한국노총에서 참여하는 것과 그 국민연금공단이라는 이 조직의 노 측의 대표로 노동이사로 참여하는 것은 약간 층위와 목적이 다른 건데 이거를 이쪽에 노조 대표가 하나 생겼다고 해서 이쪽에 있는 사람은 누구를 빼 버리자 하면 사실 기존의 가입자 대표로서 우리나라에 국민연금 가입자 천몇백만 명의 직장 가입자를 대표해 가지고 여기서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 황당해질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같은 층의로 얘기하시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약간 좀 다른 취지의 제도인데……
근데 그러면 국민연금이사회가, 비상임 이사회가 국민연금 자체의 운영에 대한 부분에 관여할 때는 노동이사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직원들의 권익이나 이런 것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러면 그 비상임이사가 사회보험 전반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도 의결권이 있는지 그게 조금 궁금합니다.




위원님, 뭐냐 하면 사실 저희가 지금 2명입니다. 사용자 2명, 근로자 2명, 지역가입자 2명, 수급자 2명 해서 8명이 되어 있는 거고요, 국장 1명 해서 9명인데. 지금 근로자가 2명인데 그 2명 있는 데에 민노와 한노가 있기 때문에 사실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 2쪽 조항에 보시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도 사실은 노동조합입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연금공단에도 82% 되는 대형 노조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 고민이 뭐냐 하면 지금은 사회보험 원리에 따라서 각 이해관계에 있는 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수급자가 균분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한 분이 더 근로자가 생기게 된다. 그렇다고 하면 근로자의, 지금 우리 똑같은 근로자단체라고 있고 거든요. 그러면 근로자단체에 들어오게 되면 사실은 지금 내에서도 해결할 수 있다 그런 식의 말씀을 저희는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까 거랑 좀 달리 정원이 오버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상으로 복지부 1차관 소관 법률안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일 1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숙영 차장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1항부터 제34항까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등 4건의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명입니다.
3건 모두 유사합니다. 다만 김윤 의원안은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으로 해서 ‘등’이라는 표현이 추가되어 있는데 보상 외에 지원 관련 사항이 내용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입니다.
3건 모두 유사합니다. 김윤 의원안과 강선우 의원안에서는 예방접종 피해 보상 등에 대해서는 우선 적용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피해 보상입니다.
3건 모두 동일하게 진료비, 일시보상금 등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인과관계 추정입니다.
3건 모두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증명되는 경우에는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만 세부적으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세 가지 요건과 관련하여 김윤 의원안과 김미애 의원안은 공통적으로 시간적 개연성이 존재할 것, 추론이 의학 이론이나 경험칙상 불가능하지 않을 것, 원인 불명이거나 예방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닐 것 이 세 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강선우 의안안은 세 가지 요건 중 두 가지는 동일한데 두 번째 줄 사항이 다른 2건과 좀 다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 또는 연구에 따라 상관관계가 의학 이론이나 경험칙상 추론 가능할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2건과 비교 시 좀 강화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 특징적인 사항으로 김윤 의원안과 강선우 의원안에서는 공통적으로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증명되는 경우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면서도 다만 인과관계가 없다고 명백히 밝혀진 경우에는 인과관계 추정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현재 보상 심의 기준 중 명확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인 5번을 제외하고 4번 이상은 보상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김남희 의원안은 제정안과 동일한 취지로 인과관계 판단 기준을 완화하기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예방접종 외에 다른 명확한 원인이 없이 질병 등에 걸린 경우 보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김윤 의원안, 강선우 의원안과 같이 보상 심의 기준 중 4 이상은 보상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
피해보상위원회입니다.
3건 모두 공통적으로 질병관리청 소속으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1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요구되는 경력 기간 등에서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피해 보상 결정은 3건 모두 동일합니다. 120일 내 결정 6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건 모두 보상 이의신청 건을 심의하기 위해 별도의 재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징적인 사항으로는 김윤 의원안과 강선우 의원안에서는 보상위원회 위원을 재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시 3분의 1 미만으로 하고 있고 그 외에 강선우 의원안에서는 재심위원의 경력 기간은 7년으로 가중하고 있습니다.
시행일은 3건 모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 4쪽입니다.
오른쪽 검토의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과 같은 의료행위에 있어 피해를 입은 일반 국민이 인과성을 입증한다는 것은 쉽지 않고 특히 코로나19 백신의 경우 신종 감염병에 대응하여 단기간에 개발된 특성이 있는 만큼 제정안과 같이 인과성 판단 기준을 완화하여 피해 보상을 인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개정안은 핵심 규정인 인과관계 추정 등에 있어 차이가 있어 조율이 필요하고 그 외에 제정안과 관련해서 다른 예방접종과의 관계 등을 이유로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는 경우까지 보상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만 두 가지 좀 별도로 말씀드릴 것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하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안의 내용에 보상 외에 지원에 관한 사항이 제정안에 포함되도록 할 경우에는 김윤 의원안과 같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으로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목적 규정의 경우에도 보상 이외에 지원과 관련된 사항이 제정안에 포함되도록 할 경우 목적 규정에 지원을 포함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정의 규정의 경우 3건의 제정안이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코로나19 예방접종과 함께 김미애 의원안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의 경우에도 국가의 피해 보상 범위에 포함되는 만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예방접종의 정의와 관련해서 질병청에서는 기간을 좀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법률과의 관계의 경우 3건 모두 동일한 취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김윤 의원안, 강선우 의원안과 같이 제정법이 특별법이므로 피해 보상에 대해 우선 적용한다는 점을 명시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위원님들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을 것 같으면 이 정도로 보고받고 다음에 정부 측 의견 듣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서.
계속해 주시고 확인 좀 해 주세요.
보고해 주세요.



지금 정말 혼란스러워서 효율적인 논의가 안 될 것 같은데 한번 보세요. 더 못 오시면 계속 심사를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서……

정부 측 의견 계속 듣겠습니다.

저희는 먼저 적용 대상과 기간에 대한 의견이 좀 있습니다. 세 분 의원님께서 이 법의 적용 대상을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는 이 코로나 예방접종이 예전부터 지금까지 다 진행되고 있어서 이것을 코로나19 공중보건 위기상황 당시에 실시됐던 예방접종으로 대상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의 예방접종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짧은 시간 내에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정부에서 권고를 하면서 실시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모든 국민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특별한 보상과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24년 하반기 이후의 코로나19 예방접종의 경우에는 65세 이상의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어서 인플루엔자와 같은 다른 예방접종과 성격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코로나 예방접종에 대해서만 이 법에 따른 특별한 지원을 하게 된다면 다른 예방접종과의 형평성에 있어서 문제가 제기됩니다.
그래서 이 법의 대상을, 위에 그 표를 보시면 저희의 의견을 요약을 해 놨는데요. 그 1호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임시 예방접종으로 대상을 명확하게 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안에서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보상 유형과 김미애 의원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해 보상 권리 양도 금지의 경우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도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김윤 의원안의 인과관계 미입증의 경우에도 보상을 하도록 한 것과 관련하여서는 이 경우에는 보상보다는 지원이라는 용어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참고로 질병관리청에서도 코로나19 관련성 의심 질환자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여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보고해 주십시오.

제·개정안은 코로나19 피해 발생과 예방접종의 인과성 판단 요건을 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김윤 의원안과 김미애 의원안은 대법원의 관련 판례를 입법화한 것이며 강선우 의원안은 아래 첫째 관련 사항만 대법원 판례와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첫째를 보시면 강선우 의원안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 또는 연구에 따라 예방접종과 질병 등 발생 간의 상관관계가 의학이론이나 경험칙상 추론 가능할 것을 인과관계 판단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윤 의원안과 김미애 의원안에 비해서 인과관계 추정을 하는 데 있어서 좀 강화된 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 둘째 사항입니다. 김윤 의원안과 강선우 의원안에서는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증명되는 경우 인과관계를 추정하면서도 인과관계가 없다고 명백히 밝혀진 경우에는 인과관계 추정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고 이 조항은 김남희 의원안의 내용과 유사합니다. 이는 인과성 심의기준 중 5번 ‘명확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보상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겠고, 이러한 경우 국가의 보상책임이 과도하게 확대될 수 있다는 이견이 제시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따른 바와 같이 ‘다만’ 이하의 단서조항이 인과성 추정 범위를 과도하게 확장하고 있어서 이것은 삭제하는 것이 좋다라는 의견을 드리겠고.
또 하나는 2항을 신설했으면 합니다. 3페이지에 2항이 있습니다.
1항은 지금……
지금 여기 따로 배포해 드린 질병청의 의견보고서 이것을 보세요. 그래야지 편합니다. 4페이지를 설명할 차례입니다.
하세요.

그 이유는 4페이지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항의 인과관계의 세 가지 추정 요건은 2014년의 대법원 판례의 대원칙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만 이 표현이 ‘불가능하지 않을 것’, ‘다른 원인이 아닐 것’ 이렇게 단정적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실제로 의학의 속성상 불가능을 단정 짓기는 매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접종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다른 원인에 의한 것까지 다 포함을 해서 예방접종으로 인한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이유로 보상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방접종과 관련된 다른 판례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2017년의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상기의 세 가지 요소가 경직적으로 해석되는 것을 경계하면서 추가적인 고려 요소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후속 대법원 판례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2항의 내용이고요. 그 요소를 같이 반영을 해서 다른 원인에 의한 피해 발생이 보상의 영역에 포함되는 것을 배제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보고해 주십시오.

코로나19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피해보상의 객관성·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제정안과 같이 별도의 피해보상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하겠고, 특히 3건 모두 보상 판단에 있어 의료적 관점 외에 법적이나 사회적 측면에서도 판단이 가능하도록 법학·행정학·사회학 경력자도 위원으로 규정한 것은 바람직해 보입니다.
다만 피해보상위원회 위원의 균형적 구성 측면에서는 김윤 의원안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카테고리별로는 4명, 4명, 4명,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력기간의 경우 강선우 의원안과 같이 5년으로 단일적으로 규정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아울러 김미애 의원안에서 정하고 있는 위원회 사무처리 지원을 위한 사무기구도 보다 효과적인 위원회 업무처리를 위해서 규정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38쪽입니다. 재심위원회 등 그 밖의 사항입니다.
피해보상에 대한 이의신청 건을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해서는 제정안과 같이 별도의 재심위원회를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울러 재심위원회가 이의신청에 대한 종국적 결정을 한다는 측면에서 김윤 의원안과 강선우 의원안과 같이 피해보상위원회 위원을 재심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그 인원 제한을 설정할 필요가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그 경력도 지금 강선우 의원안의 경우 피해보상위원회는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심위원회는 7년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 경력도 7년 이상으로 높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 제정법에 따라서 보상이나 지원을 이미 받은 사람이 다른 법률―예컨대 감염병 예방법이 되겠습니다―에 따라 보상이나 지원을 받은 경우 상계 등을 할 수 있도록 다른 보상·지원과의 관계에 대한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 보상위원회 및 재심위원회 위원 등에 대해서 업무상 알게 된 비밀에 대해서는 누설 금지 조항도 추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으시네요.
이것은 오늘 우리가 처음 심사한 것 같지만 사실은 2021년·22년·23년·24년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국감 때마다 다뤄 왔었고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국가에서는 강제라고 표현하지는 않지만 사실은 받아들이는 국민 입장에서는 당연히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말을 선언적으로 안 받아들이고 당연히 국가가 책임지겠구나 생각하고 신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핵심은 인과관계 추정 규정을 도입하는 건데 참 상당히 오랜 시간 걸렸어요. 결국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추정이 되고 있고 그리고 사실은 경제적 여건이 되면 전부 소송을 하면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분들은 오히려 구제를 받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다……
다만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보상이 아니라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인과성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계속 지원의 폭은 확대해 온 것, 정부도 노력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을 명쾌하게 하기는 참 쉽지 않은데 그래도 질병청이 많이 노력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지금까지 많은 질병청의 직원들이 고생하신 것 압니다. 코로나19가 한창일 때부터 정말 고생해 오셨고.
그렇다고 해서 수년 동안 저기 길에서, 광화문 쪽에서 철수하고 국회 쪽으로 옮겨서 계속 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그 가족들은 이것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것 하지 마라고 하는 얘기도 제가 듣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부가 할 일은 해야 된다 그리고 최소한 인과관계 추정 규정을 도입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야지 향후에 발생하는 다른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백신접종을 제고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이 발의를 해 주셨고 또 우리 복지 2소위 위원님들이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잘 듣고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드립니다.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 만족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로 노력은 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좀 노력해 주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끝났지요?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법안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안의 체계와 자구의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