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2회 국회
(임시회)
국회운영위원회회의록
(임시회의록)
제1호
- 일시
2025년 2월 14일(금)
- 장소
국회운영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헌법재판관 임명 촉구 결의안(위성곤 의원 등 58인 발의)(의안번호 2207214)
- 2.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대안)
- 3. 김용원 상임위원 등 국가인권위원회의 헌정부정, 내란선전 행위와 관련한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위원회안)
- 상정된 안건
(10시3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1. 헌법재판관 임명 촉구 결의안(위성곤 의원 등 58인 발의)(의안번호 2207214)상정된 안건
2.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대안)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헌법재판관 임명 촉구 결의안과 의사일정 제2항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수정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은 박성준 의원 등의 서면동의로 제출된 것으로 동 결의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 결의안의 취지와 주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결의안은 헌정질서 수호의 최후 보루인 헌법재판소 구성을 완성하고 헌법기관을 대상으로 폭력을 선동하는 헌정 위기 상태를 조속히 극복하기 위하여 첫째, 국회는 본회의 의결로 선출된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을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부총리가 지체 없이 임명할 것을 촉구하고,
둘째, 국회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선출안 의결을 관철하기 위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지지하고 국회의 청구와 소송행위가 유효·적법한 행위임을 재차 확인하며 대통령 탄핵 사건 등 중대한 헌법재판이 헌법이 정한 9인의 헌법재판관 모두가 참여한 상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부작위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신속한 결정을 촉구하고,
셋째, 국회는 정부와 대통령실 관계자 등이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마은혁 임명 부작위에 관한 권한쟁의심판 인용 결정에 불복할 수 있다는 등의 행태를 보이는 것에 대해 심히 우려하며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부총리에게 결정 불복 등 명백한 헌법 위반행위를 할 경우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하고,
넷째, 국회는 그 어떤 세력에 의한 헌법재판소를 흔드는 망동에 대해 단호하게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임을 결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 결의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헌법재판관 임명 촉구 결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일정 제2항으로 통합 조정하며, 의사일정 제2항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사일정 제2항 헌법재판관 임명 촉구 결의안은 박성준 위원 등의 서면동의로 제출된 것으로 동 결의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다시 수정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은 박성준 의원 등의 서면동의로 제출된 것으로 동 결의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 결의안의 취지와 주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결의안은 헌정질서 수호의 최후 보루인 헌법재판소 구성을 완성하고 헌법기관을 대상으로 폭력을 선동하는 헌정 위기 상태를 조속히 극복하기 위하여 첫째, 국회는 본회의 의결로 선출된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을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부총리가 지체 없이 임명할 것을 촉구하고,
둘째, 국회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선출안 의결을 관철하기 위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지지하고 국회의 청구와 소송행위가 유효·적법한 행위임을 재차 확인하며 대통령 탄핵 사건 등 중대한 헌법재판이 헌법이 정한 9인의 헌법재판관 모두가 참여한 상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부작위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신속한 결정을 촉구하고,
셋째, 국회는 정부와 대통령실 관계자 등이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마은혁 임명 부작위에 관한 권한쟁의심판 인용 결정에 불복할 수 있다는 등의 행태를 보이는 것에 대해 심히 우려하며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부총리에게 결정 불복 등 명백한 헌법 위반행위를 할 경우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하고,
넷째, 국회는 그 어떤 세력에 의한 헌법재판소를 흔드는 망동에 대해 단호하게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임을 결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 결의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헌법재판관 임명 촉구 결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일정 제2항으로 통합 조정하며, 의사일정 제2항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용원 상임위원 등 국가인권위원회의 헌정부정, 내란선전 행위와 관련한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위원회안)상정된 안건
(10시35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김용원 상임위원 등 국가인권위원회의 헌정부정, 내란선전 행위와 관련한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박성준 위원 등의 서면동의로 제출된 것으로 동 감사요구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 감사요구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헌정질서 부정과 내란 선전·선동, 위헌·위법 행위를 일삼는 등 국가인권위원으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고 있음에도 이를 방치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인사 관리감독 실태에 대한 감사와 둘째,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와 국민의 인권 증진 등 본연의 임무는 해태한 채 기관을 특정 정파의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기관으로 전락시키는 등 국가인권위원회의 위법·부실한 운영에 대한 감사를 국회법 제127조의2에 따라 감사원에게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감사요구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하람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이 안건은 박성준 위원 등의 서면동의로 제출된 것으로 동 감사요구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 감사요구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헌정질서 부정과 내란 선전·선동, 위헌·위법 행위를 일삼는 등 국가인권위원으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고 있음에도 이를 방치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인사 관리감독 실태에 대한 감사와 둘째,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와 국민의 인권 증진 등 본연의 임무는 해태한 채 기관을 특정 정파의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기관으로 전락시키는 등 국가인권위원회의 위법·부실한 운영에 대한 감사를 국회법 제127조의2에 따라 감사원에게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감사요구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하람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저도 김용원 상임위원이 헌정질서 부정, 내란 선전·선동, 위헌·위법 행위를 일삼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100% 공감합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물론 대통령 산하로 소속되어 있기는 하지만 굉장히 독립성이 중시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표출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도를 넘은 행위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이 사안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를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수단인가 또 올바른 선례인가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좀 우려를 가지고 있고 또 지금 우리가 문제 삼고 있는 부분들이 주로 김용원 상임위원의 발언 내용, 주로 내용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연 감사원 감사를 통해 가지고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좀 우려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밝힙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물론 대통령 산하로 소속되어 있기는 하지만 굉장히 독립성이 중시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표출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도를 넘은 행위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이 사안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를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수단인가 또 올바른 선례인가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좀 우려를 가지고 있고 또 지금 우리가 문제 삼고 있는 부분들이 주로 김용원 상임위원의 발언 내용, 주로 내용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연 감사원 감사를 통해 가지고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좀 우려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밝힙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전용기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저도 짧게 의견 내겠습니다.
저도 천하람 위원님의 의견에는 공감합니다만 지금 우리 국가인권위원회는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로잡아야 할 부분들이 굉장히 명확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헌정을 부정하고 내란을 선전하는 행위가 되는 감사원 감사이기도 하지만 헌정 부정이라는 단어 자체는 굉장히 폭넓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김용원 상임위원 같은 경우에는 내란 선전뿐만 아니고 인권위 내부에서 굉장히 정치적이고 독단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거기가 국회인 것 아니냐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굉장히 정치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추가적으로 내부에서 있는 회의에서조차도 굉장히 심각한 모욕과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일삼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포괄적으로 봤을 때 헌정 부정과 연결이 될 수 있는 지점이 충분하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이 감사요구안이 필요한 내용이다라는 말씀을 좀 덧붙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천하람 위원님의 의견에는 공감합니다만 지금 우리 국가인권위원회는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로잡아야 할 부분들이 굉장히 명확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헌정을 부정하고 내란을 선전하는 행위가 되는 감사원 감사이기도 하지만 헌정 부정이라는 단어 자체는 굉장히 폭넓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김용원 상임위원 같은 경우에는 내란 선전뿐만 아니고 인권위 내부에서 굉장히 정치적이고 독단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거기가 국회인 것 아니냐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굉장히 정치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추가적으로 내부에서 있는 회의에서조차도 굉장히 심각한 모욕과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일삼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포괄적으로 봤을 때 헌정 부정과 연결이 될 수 있는 지점이 충분하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이 감사요구안이 필요한 내용이다라는 말씀을 좀 덧붙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민정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국가인권위원회는 독립된 기구이고 그렇기 때문에 인권위원들에 대해서는 탄핵이나 파면이나 이럴 수 있는 방안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만큼 독립된 기구임에는 모두가 동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김용원 위원이 최근에 사법부를 부숴 버려야 된다와 같은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말들도 있었고 그리고 윤석열 방어권 보장을 해야 한다는 그 안건 안에도 사법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인권위원들께서 문제 지적을 여러 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권위원장은 거기에 대한 조사든 조치든 아무런 행위가 있지 않고, 이게 처음 있는 일이 아니라 너무 여러 차례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국회로서는 그 기관들을 감시해야 할 또 감사를 요청해야 할 의무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방기하는 것은 저는 국회의 임무를 저버리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는 피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방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김용원 위원이 최근에 사법부를 부숴 버려야 된다와 같은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말들도 있었고 그리고 윤석열 방어권 보장을 해야 한다는 그 안건 안에도 사법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인권위원들께서 문제 지적을 여러 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권위원장은 거기에 대한 조사든 조치든 아무런 행위가 있지 않고, 이게 처음 있는 일이 아니라 너무 여러 차례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국회로서는 그 기관들을 감시해야 할 또 감사를 요청해야 할 의무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방기하는 것은 저는 국회의 임무를 저버리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는 피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방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주 위원님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김병주 위원님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인권위는 인권위의 존재 목적에 부합하는 행동을 해야 되는데 지극히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2월 3일 날 비상계엄 내란이 일어났을 때 민주주의는 무너졌고 국민의 인권은 말살되었습니다, 계엄군의 총칼 아래. 그러면 인권위에서 이에 대한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인권에 대한 메시지를 내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운영위에서도 밝혔듯이 인권위원장을 비롯해서 김용원 상임위원은 이러한 걸 TV로 버젓이 집에서 보고 아무런 조치도 않고 잠만 잤습니다. 이것은 스스로 인권위원회가 인권위원회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본인들은 공직자로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행위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란수괴에 대해서 가해자에 대해서 인권만 생각하지 우리 대다수 국민들에 대한 인권, 민주주의 훼손 여기에는 눈감고 있는 이러한 행태 이런 것들은 당연히 국민적인 지탄을 받고 또 감사의 대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인권위원회 특히 김용원 상임위원 같은 경우는 국회 와서도 이미 그 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주 방자하고,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런 위원들은 다 고발 조치, 법적인 조치까지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일단 감사원 감사부터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12월 3일 날 비상계엄 내란이 일어났을 때 민주주의는 무너졌고 국민의 인권은 말살되었습니다, 계엄군의 총칼 아래. 그러면 인권위에서 이에 대한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인권에 대한 메시지를 내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운영위에서도 밝혔듯이 인권위원장을 비롯해서 김용원 상임위원은 이러한 걸 TV로 버젓이 집에서 보고 아무런 조치도 않고 잠만 잤습니다. 이것은 스스로 인권위원회가 인권위원회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본인들은 공직자로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행위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란수괴에 대해서 가해자에 대해서 인권만 생각하지 우리 대다수 국민들에 대한 인권, 민주주의 훼손 여기에는 눈감고 있는 이러한 행태 이런 것들은 당연히 국민적인 지탄을 받고 또 감사의 대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인권위원회 특히 김용원 상임위원 같은 경우는 국회 와서도 이미 그 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주 방자하고,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런 위원들은 다 고발 조치, 법적인 조치까지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일단 감사원 감사부터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장식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항에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의 헌정질서 부정과 내란 선전·선동 그리고 위헌·위법 행위, 저는 내란 선전·선동 행위뿐만 아니라 실은 이 결의안, 지난 10일 월요일 의결된 주문만, 현재까지 의결된 결의안이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정한 안건으로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안건으로서 성립하지 않는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위반의 소지가 매우 높고 그리고 절차상 이런 안건의 경우 상임위원회를 거쳐야 된다라고 하는 절차상의 하자도 매우 심각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단순히 어떤 정파적 견해를, 인권위의 존립을 훼손하는 정파적 견해를 냈다, 뿐만 아니라 인권위원회법 그 자체를 위법하게 어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김용원 위원뿐만 아니라 안창호 위원장도 충분히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김용원 위원뿐만 아니라 이 과정, 이러한 안건이 인권위원회법을 위반하여 안건으로서 성립될 수 없고 절차상 상임위원회를 거쳐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모두 무시하고 이 절차를 밀어붙인 안창호 김용원 이 두 사람에 대한, 그리고 그 절차가 위반됐음에도 불구하고 인권위원회에서 회의가 계속해서 진행됐던 이 과정 자체를 감사원에서 적극적으로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감사 조치가 아니라 인권위원회가 정파적으로 오히려 독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하고 감사에 의결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이것은 단순히 어떤 정파적 견해를, 인권위의 존립을 훼손하는 정파적 견해를 냈다, 뿐만 아니라 인권위원회법 그 자체를 위법하게 어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김용원 위원뿐만 아니라 안창호 위원장도 충분히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김용원 위원뿐만 아니라 이 과정, 이러한 안건이 인권위원회법을 위반하여 안건으로서 성립될 수 없고 절차상 상임위원회를 거쳐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모두 무시하고 이 절차를 밀어붙인 안창호 김용원 이 두 사람에 대한, 그리고 그 절차가 위반됐음에도 불구하고 인권위원회에서 회의가 계속해서 진행됐던 이 과정 자체를 감사원에서 적극적으로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감사 조치가 아니라 인권위원회가 정파적으로 오히려 독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하고 감사에 의결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미화 위원님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서미화 위원님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저도 이 감사원 감사 요청이요, 김용원 위원은 당연히 그렇지만 지난 월요일 윤석열 방어권이 의결되는 날 동시에 위헌적인 비상계엄 시 국민들이 입은 인권침해에 대한 직권조사 의결권도 상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부결이 됐고요.
그리고 그 회의 진행을 죽 지켜봤는데 안창호 위원장의 매우 편파적인 회의 진행 현장을 여기 계신 신장식 위원님 또 고민정 위원님과 함께 지켜봤습니다. 김용원 위원님 당연히 문제지만 가장 인권위 운영에 책임을 갖고 있는 안창호 위원장이 아주 핵심적으로 조사대상이 돼야 될 반인권적인 인사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자리였습니다.
인권위원회는 일주일 전에 상정 안건에 대해서 11명의 인권위원들이 미리 검토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줍니다. 특히 비상임위원들은 다른 역할을 하면서 겸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충분히 내용을 보고 회의장소에서 의견을 제안을 하는 건데 그 자리에서 안창호 위원장이 본인이 수정의결을 하기 위한 수정을 계속해서 유도하면서 김용원 위원, 이충상 위원 등이 회의 자체를 아주 부실하고 편파적으로 운영하는 현장을 지난 월요일에 똑똑히 지켜보고 왔습니다. 이것은 지난 월요일뿐만 아닐 것으로 보이거든요. 굉장히 인권위원회를 인권위원장이 앞장서서 부실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의 충분한 감사를 통해서 인권위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안창호 위원장에 대한 감사까지 이름을 넣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그 회의 진행을 죽 지켜봤는데 안창호 위원장의 매우 편파적인 회의 진행 현장을 여기 계신 신장식 위원님 또 고민정 위원님과 함께 지켜봤습니다. 김용원 위원님 당연히 문제지만 가장 인권위 운영에 책임을 갖고 있는 안창호 위원장이 아주 핵심적으로 조사대상이 돼야 될 반인권적인 인사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자리였습니다.
인권위원회는 일주일 전에 상정 안건에 대해서 11명의 인권위원들이 미리 검토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줍니다. 특히 비상임위원들은 다른 역할을 하면서 겸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충분히 내용을 보고 회의장소에서 의견을 제안을 하는 건데 그 자리에서 안창호 위원장이 본인이 수정의결을 하기 위한 수정을 계속해서 유도하면서 김용원 위원, 이충상 위원 등이 회의 자체를 아주 부실하고 편파적으로 운영하는 현장을 지난 월요일에 똑똑히 지켜보고 왔습니다. 이것은 지난 월요일뿐만 아닐 것으로 보이거든요. 굉장히 인권위원회를 인권위원장이 앞장서서 부실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의 충분한 감사를 통해서 인권위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안창호 위원장에 대한 감사까지 이름을 넣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간략하게 토론해 주실 필요가 있는데요.
1분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욱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욱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할 경우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 버려야 한다’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오늘 헌정 부정 및 내란 선전 행위와 관련해서 감사 요구하는 것은 물론이고 김용원 위원 개인에 대해서 반헌법적 권한 남용 및 내란 선동·선전 행위의 혐의로 즉시 고발 조치까지 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헌정 부정 및 내란 선전 행위와 관련해서 감사 요구하는 것은 물론이고 김용원 위원 개인에 대해서 반헌법적 권한 남용 및 내란 선동·선전 행위의 혐의로 즉시 고발 조치까지 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장식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신장식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그래서 조금 더 제가 아까 발언한 부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주문사항에 3항을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관련 인권침해 방지대책 권고 및 의견 표명 결정 안건의 상정과 처리 과정에서 안창호 위원장 등이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한 감사를 추가할 수 있다면 저는 추가하는 것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신장식 위원님 서미화 위원님 정진욱 위원님, 우리가 올린 이 안에 3항 등을 추가해서 이러한 의견들을 반영하자라고 하는 토론이 있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가로 더 토론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일단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용원 상임위원 등 국가인권위원회의 헌정부정, 내란선전 행위와 관련된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은 배부된 자료와 같이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고요.
그다음에 신장식 위원 등께서 추가로 항목을 추가해서 토의했던 부분들에 대한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반영을 해서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은 토론 과정에서 나타났던 내용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안건의 자구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한테 위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신장식 위원님 서미화 위원님 정진욱 위원님, 우리가 올린 이 안에 3항 등을 추가해서 이러한 의견들을 반영하자라고 하는 토론이 있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가로 더 토론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일단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용원 상임위원 등 국가인권위원회의 헌정부정, 내란선전 행위와 관련된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은 배부된 자료와 같이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고요.
그다음에 신장식 위원 등께서 추가로 항목을 추가해서 토의했던 부분들에 대한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반영을 해서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은 토론 과정에서 나타났던 내용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안건의 자구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한테 위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그러면 강유정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 중에 박지원 의원을 향해 치매라고 모욕적 발언을 2회나 한 의원이 있는 정황이 밝혀졌습니다. 심지어 국회의장께서도 이 부분에 대한 유감을 표현한 상황인데요.
지금 그 의원을 특정할 의무는 국민의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1호 당원 윤석열 내란수괴가 국회를 무력으로 침탈하더니, 지금 당내 윤리위원회에서 출당 조치도 안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당장 이 국회를 모멸하고 언어폭력을 통해서 국회를 파괴하려 한 그 치매라는 발언을 한 당원을 찾아내어 당장 당내에 있는 윤리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하고요.
위원장님, 무엇보다 지금 우리 국회 안에 윤리특위 구성이 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으로 인해서 이 부분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지금 국회법 146조에 의하면 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해서는 안 되고, 155조(징계) 조항을 보자면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을 때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는 방법도 있지만 만약에 윤리특별위원회를 거치지 않더라도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는 방안은 있습니다.
146조를 위반해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했을 때는 징계할 수 있을 텐데요. 이때도 일단 치매라는 그 모욕적이고 사실에도 위배되는 발언을 한 의원을 특정을 하는 문제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엄정 조치해 주시기를 위원장께 요구드리는 바입니다.
지금 그 의원을 특정할 의무는 국민의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1호 당원 윤석열 내란수괴가 국회를 무력으로 침탈하더니, 지금 당내 윤리위원회에서 출당 조치도 안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당장 이 국회를 모멸하고 언어폭력을 통해서 국회를 파괴하려 한 그 치매라는 발언을 한 당원을 찾아내어 당장 당내에 있는 윤리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하고요.
위원장님, 무엇보다 지금 우리 국회 안에 윤리특위 구성이 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으로 인해서 이 부분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지금 국회법 146조에 의하면 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해서는 안 되고, 155조(징계) 조항을 보자면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을 때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는 방법도 있지만 만약에 윤리특별위원회를 거치지 않더라도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는 방안은 있습니다.
146조를 위반해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했을 때는 징계할 수 있을 텐데요. 이때도 일단 치매라는 그 모욕적이고 사실에도 위배되는 발언을 한 의원을 특정을 하는 문제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엄정 조치해 주시기를 위원장께 요구드리는 바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신 의견,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용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신 의견,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용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같은 내용입니다만 위원장님께서 국회 운영을 책임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지적과 경고 조치를 해 주시고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주셔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국회에서 선배 의원을 향해서 치매라고 막말을 던진 국민의힘 의원은 아직까지 자수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그것을 밝혀야 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을 꾹 닫고 마치 공식 입장인 양 아무런 대꾸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민의 대표가 모여서 국가의 미래를 논의하는 본회의장에서 단순히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선배 의원을 치매라고 모욕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치매라는 발언은 단순히 실언을 한 것이 아니라 나이에 대한 혐오나 차별 그리고 국회의 품위를 땅에 떨어뜨리는 망언으로도 볼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밝혀야 되는 것이고 국민의힘이 이 발언을 한 의원이 누구인지 즉시 밝혀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민과 박지원 의원께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본인이 했던 발언에 대한 책임을 지는 최소한의 도리일 것입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로서 최소한의 예의와 품격을 지켜야 하는데 선배 의원을 향해서 모욕적인 말을 내뱉은 해당 의원은 스스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아직까지 자수하지 않고 있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국민의힘은 이런 몰상식한 태도를 묵인하는 정당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말씀과 함께 국회운영위 차원에서도 위원장님께서 강력한 경고를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절대 흐지부지 넘겨서는 안 되는 사안입니다. 국민 앞에 나와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경고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회에서 선배 의원을 향해서 치매라고 막말을 던진 국민의힘 의원은 아직까지 자수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그것을 밝혀야 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을 꾹 닫고 마치 공식 입장인 양 아무런 대꾸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민의 대표가 모여서 국가의 미래를 논의하는 본회의장에서 단순히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선배 의원을 치매라고 모욕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치매라는 발언은 단순히 실언을 한 것이 아니라 나이에 대한 혐오나 차별 그리고 국회의 품위를 땅에 떨어뜨리는 망언으로도 볼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밝혀야 되는 것이고 국민의힘이 이 발언을 한 의원이 누구인지 즉시 밝혀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민과 박지원 의원께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본인이 했던 발언에 대한 책임을 지는 최소한의 도리일 것입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로서 최소한의 예의와 품격을 지켜야 하는데 선배 의원을 향해서 모욕적인 말을 내뱉은 해당 의원은 스스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아직까지 자수하지 않고 있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국민의힘은 이런 몰상식한 태도를 묵인하는 정당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말씀과 함께 국회운영위 차원에서도 위원장님께서 강력한 경고를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절대 흐지부지 넘겨서는 안 되는 사안입니다. 국민 앞에 나와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경고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그 내용을 잘 검토하고 준비해서 다음 운영위원회 때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그 내용을 잘 검토하고 준비해서 다음 운영위원회 때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