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2회 국회
(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임시회의록)
제2호
- 일시
2025년 2월 24일(월)
- 장소
법제사법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007)
- 2.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87)
- 3.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37)
- 4.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82)
- 5.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71)
- 6.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31)
- 7.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99)
- 8.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01)
- 9.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10)
- 10.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73)
- 11.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50)
- 12.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31)
- 1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44)
- 1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57)
- 1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87)
- 16.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63)
- 17.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71)
- 18.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06)
- 19.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47)
- 20.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08)
- 21.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81)
- 22.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74)
- 2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75)
- 2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15)
- 2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00)
- 26.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32)
- 27.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87)
- 28.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04)
- 29.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서영교 의원·정춘생 의원·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57)
- 30.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67)
- 31.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90)
- 32.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48)
- 33.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16)
- 34.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52)
- 35.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23)
- 36.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53)
- 37.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22)
- 38.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54)
- 39.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21)
- 40.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18)
- 41.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55)
- 42.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19)
- 43.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20)
- 상정된 안건
- 1.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007)
- 2.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87)
- 3.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37)
- 4.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82)
- 5.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71)
- 6.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31)
- 7.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99)
- 8.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01)
- 9.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10)
- 10.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73)
- 11.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50)
- 12.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31)
- 30.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67)
- 31.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90)
- 32.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48)
- 33.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16)
- 34.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52)
- 35.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23)
- 1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44)
- 1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57)
- 1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87)
- 16.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63)
- 17.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71)
- 18.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06)
- 19.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47)
- 20.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08)
- 21.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81)
- 22.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74)
- 2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75)
- 2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15)
- 2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00)
- 26.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32)
- 27.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87)
- 28.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04)
- 29.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서영교 의원·정춘생 의원·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57)
(10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3건의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007)상정된 안건
(10시02분)
이화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자료 1페이지입니다.
동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정부안으로 제출되었고 법사위 1소위 심사를 거쳐 2024년 5월 7일 의결되었으나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지 않아 임기 만료 폐기되었습니다. 당시 법안심사1소위에서는 일부 자구를 보완하여 수정 의결하였는데 금번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은 21대 1소위에서 의결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법률 및 국회규칙 등의 위임을 받아 국회의장 등이 정한 훈령, 예규, 고시와 같은 법령보충적 행정규칙도 동 법의 적용을 받는 ‘법령 등’에 포함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 등’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법 체계를 완비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훈령, 예규, 고시, 지침 등은 고시·공고 등의 방법으로 발령한 날을 시행일 계산 기준일로 하려는 것으로 공포 제도의 대상이 되는 법률 및 대통령령 등과 공포 제도의 대상이 아닌 일반적인 행정규칙의 차이를 확실히 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개별법에서 과징금의 체납 가산금을 정할 때 금융기관 등이 연체 대출금에 대해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율과 부과 기간을 넘지 않도록 하려는 것으로 체납 과징금에 대한 가산금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과중한 가산금 부과를 방지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현행법은 금융, 공정거래, 환경 등 각 분야에서 영업을 계속하여 벌어들일 수 있는 이익의 규모, 과징금 부과 대상 기업의 크기 등을 고려하여 가산금 상한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데 일률적으로 상한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안 제36조제4항은 이의신청 결과 통지 후 행정쟁송을 제기하려는 자는 원처분을 대상으로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안 제36조제5항은 이의신청 결과 통지 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관 등 행정쟁송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하도록 하는 것으로 국민의 권리 구제를 강화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36조제8항은 행정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 제외 대상에서 난민인정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당초 개정안의 취지는 난민인정이 난민법상 특별 행정심판 대상이어서 행정기본법상 이의신청의 대상인 일반 행정심판 대상이 아니므로 이의신청 적용 예외 대상으로 열거할 필요도 없다고 보아 이를 삭제하려는 것이었으나 난민인정에 대하여 일반 행정심판 제기도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예외 대상으로 열거할 실익이 있으므로 현행대로 둘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의신청 결과,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하도록 하는 규정은 공포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과징금, 가산금의 부과율 및 부과 기간의 상한 근거를 마련하는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 법안들이 지금 상정이 되는데 우리 법안심사 순서를 이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식약처와 건보공단의 특사경을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법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의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두 번째로 심사 토론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상법이나 명태균 특검법은 일단 보류하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세 번째로 심의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해사법원에 관한 법원조직법 및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지막으로 오전 중에 가능하면 심사를 하려 합니다.
오전부터, 지금부터 시작해서 오후 1시까지 대략, 유상범 위원님과 상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심사를 하고, 정회했다가 오후 4시……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공수처에 업무가 계신다고 하셔서 오후 4시에 속개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아마도 언론의 관심이 높은 상법과 명태균 특검법은 오후 4시에 상정돼서 심의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퇴장하여 달라는 뜻입니다.
(웃음소리)
법률안 심사를 위해 꽤 길텐데, 김석우 법무부차관님,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님, 김창범 법제처 차장님께서 출석하였습니다.
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기본법 개정안 중에서 법령의 범위……


차관님.

입법 취지에 찬성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법제처 차장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출입국 난민인정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원래 이 개정안은 난민인정 부분을 삭제하는 거였는데 기본적으로 이 출입국·난민인정·귀하·국적회복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는 규정 취지는 기본적으로 행정기본법이 이의신청 권한을 부여하고 이의신청 이후에 행정심판, 행정소송 제기에 대한 절차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출입국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른바 상호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는 취지에서 애초에 원안부터 이 부분에 들어왔던 부분인데 난민인정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제도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의신청할 경우에는 나중에 행정심판 제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런 특수성이 있어서 여전히 난민인정 부분도 특수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예외로서 존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수정의견을 제시했고 종전과 같이 이 난민 인정 부분은 예외의 한 항목으로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방금 난민 인정과 관련된 난민위원회 심의 절차에 대해서만 토론해 주시면 효율적인 토론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우리가 지난번에 출입국관리법을 논의하면서 난민 신청한 사람들로 인한 보호기관의 문제가 굉장히 논의가 많이 됐고 그래서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쳤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난민 지위와 관련된, 난민 신청 관련된 부분은 위원회를 통해서 진행되는 절차를 받도록 우리가 규정을 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다시 일반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난민 인정에 대해서 다툴 수 있게 규정을 해 놓는다면 출입국관리법상의 관련된 외국인에 대한 보호기관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분명히 빈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외를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이, 그렇게 규정해 두는 것이 오히려 출입국관리법과의 관계에서도 굉장히 적절하게 조화를 이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관계기관의 의견대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중에……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원래의 개정안대로 하자는 말씀이시지요?
어때요?
(「특별히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 전원 일치되네요.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지금까지 논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창범 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2.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87)상정된 안건
3.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37)상정된 안건
4.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82)상정된 안건
5.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71)상정된 안건
6.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31)상정된 안건
7.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99)상정된 안건
8.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01)상정된 안건
9.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10)상정된 안건
10.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73)상정된 안건
11.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50)상정된 안건
12.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31)상정된 안건
(10시13분)
이은정 전문위원님, 먼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자료 1페이지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부여하는 건 4건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건 7건, 총 11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 자료 2페이지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지명대상자와 직무범위 확대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식약처 및 지자체 등에 근무하며 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의 단속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직무범위를 식품위생법, 약사법 등에 규정된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에 더하여 식약처 등에 근무하며 마약류 단속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마약류관리법에 규정된 범죄에 대해서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박균택 의원안은 식약처와 그 소속기관·지자체 공무원 중 수의·보건·의무·약무·간호·보건진료 직렬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마약류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마약류취급자에 관하여 마약류관리법에 규정된 범죄에 대하여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이고, 김주영 의원안은 식약처와 그 소속 공무원, 지자체 공무원에게 마약류관리법에 규정된 범죄에 대해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장동혁 의원안은 식약처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에게 마약류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마약류취급자에 관하여 마약류관리법에 규정된 범죄에 대하여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이고, 이수진 의원안은 식약처와 그 소속기관·지자체 공무원(수의·보건·의무·약무·간호·보건진료 직렬)에게 마약류관리법에 규정된 범죄에 대해서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각 개정안의 차이점은 2페이지 하단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약처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마약류 단속 사무 종사 공무원을 추가하고 마약류관리법에 관한 범죄에 대해서도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의료용 마약 관리의 전문성, 용이한 자료의 접근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식약처는 마약정책의 수립 및 마약류 취급 승인 등 마약류 관리의 주무부처로서 마약류 단속에 관한 전문성이 인정되고 식약처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활용하여 마약류 관련 범죄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수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지명대상자와 관련하여 식약처 및 그 소속 공무원에게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개정안과 이와 더불어 지자체 공무원에게도 부여하는 개정안이 있으므로 지명대상자에 지자체 공무원을 포함할지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직무범위에 관련해서는 마약류관리법에 규정된 전반적인 범죄에 대해서 수사권을 부여하는 개정안과 마약류관리법 중 마약류취급자에 관한 범죄에 한정해서 수사권을 부여하는 개정안이 있는데 식약처의 경우 의료용 마약류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마약류취급자에 관한 범죄에 한정하여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행일은 4건 모두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계기관 의견은 8페이지 하단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우선 첫 번째 쟁점인 직무범위와 관련돼서는 일반적인 마약류 범죄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의 마약류 범죄에 국한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쟁점인 수사권이 부여될 범위에 대해서는 일단 식약처 공무원에게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다음 쟁점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게 부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21대 국회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고 마지막 소회의 때 소위 위원장께서 식약처 공무원 외에 광역지자체에 대해서만 절충적으로 부여하는 방안에 대한 제안을 하셨고, 당시에는 제가 확답을 못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그 후에 검토해 본 결과 광역지자체에 대해서 부여하는 방안도 충분히 수용은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광역지자체 공무원에게 부여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식약처 공무원에게만 한정해서 부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입법정책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차장님.

이상입니다.
참, 오늘 이 법안의 당사자 격인데요, 식약처 어느 분이 나오셨나요?


앉으세요.
특별히 쟁점이 크지 않을 것 같은데 의견이 계시면 이따가 의견 진술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또 의사협회에서 나오셨습니까?

의사협회……

위원님들 토론해 주십시오.

또 한 가지는 일반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어떤 범죄 혐의 단서가 확보가 됐을 때 수사를 할지 여부를 사실 경찰이 결정하는 반면에 특사경 권한을 식약처에 주게 되면 종전에는 고발밖에 못 하는 거였지만 식약처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범행의 단서가 확인됐을 때는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포착해서 바로 수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 의사들이 처방하고 있는 양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고 거기에서 상위 기관을 저희가 뽑습니다. 뽑은 상태에서 현장의 자료를 받아서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동종의 의사들이 포함된 전문가 자문위에 케이스를 올려 놓고 이게 합리적인 수준을 넘는 건지 아닌지 판단하고 3분의 2 이상이 비과학적이라고 한 경우에만 수사 의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짜 나라가 걱정할 일은 이것은 이것대로 법안이 가지만 곳곳에 정말 잘못된 마약이 그냥 범죄 조직을 통해서 쓰이는 사례가 훨씬 더 많고 그런 것이 제대로 정제되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이 더 심각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수사도 잘 안 되고 있거나 아니면 지난번에 백해룡 그분 얘기 들으면 거기서 수사도 가다가 중단했다는 얘기도 많고 이런 걱정도 많고요.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더 전문적이지 않아 정부기관도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동의를 하면서도 오히려 의사들이나 의사협회에서도 큰 얘기는 없다고 하지만 일하면서 모든 곳이 약간의 범죄자로 보이면서 진행돼 나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우려를 한번 표해 봅니다.
제가 뭐 뚜렷한 그것은 없지만 저는 그래서 지자체도 어느 정도 지자체가 이런 권한이 있어야 되나, 지자체가 의료용을 쓰는데 지자체가 얼마큼 또 연결이 돼 있나, 보건소 정도일 텐데 그런 고민도 돼서 조금 남용의 우려가 있지 않나 이런 걱정을 좀 해 보게 됩니다.
업무 담당 범위를 식약처뿐만 아니라 지자체, 광역과 기초지자체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그 범위를 광역이나 기초지자체까지 확대하는 이유가 지금 식약처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가요? 왜 이렇게 담당 범위를 넓히는지 그 이유를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이성윤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특사경을 늘리는 사안에 대해서는 특히 저희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입장은 반대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보고서에는 반대 의견이 나왔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식약처에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마약류 관리에 대한 특히 마약류를 관리하고 있는 의사들 중에 특히 일부가 그런 범죄에 연루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적발하기 위한 수사기관의 역량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식약처에서는 말씀하시는 게 과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그런 내용들, 지자체까지 확대한다는 그런 내용이나 아니면 업무 범위를 좀 확대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찬성·반대를 강력하게 하지 않는 이유는 식약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특사경이 현재 전국적으로 몇 명인지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특사경이 약 2만 400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수사하는 걸 보면 기본적인 형사소송법의 원칙도 못 지킬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2명, 3명 있어 가지고 참여도 못 할 경우 있고요. 또 신문할 때 자기가 입건하고 자기가 수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범죄를 객관적으로 수사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된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끊임없이 수사가 흐르는 방향이 있어요. 그러면 이 정도 법안을 낼 정도 되면, 이십 분 내지 오십 분 정도가 특사경으로 지명이 된다면 어떻게 몇 팀 정도가 구성돼 있고 어떻게 수사할 것인가가 대충은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그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나요?

그리고 참고자료 14쪽과 15쪽에 보시게 되면 그동안 마약류 관련 수사와 관련된 현황들이 있습니다. 식약처의 의료용 마약류와 관련된 통제를 할 수 있는 인력들이 14쪽에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다음 쪽에 보시면 그동안 광역지자체에서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감시 활동 실적들을 참고로 제시를 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광역지자체까지 수사 권한을 줄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몇 팀이 몇 명이 파악될지는 아직 거기까지는 추계를 못 해 봤다는 말씀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생각은요 지금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특사경은 검사의 수사 지휘권이 인정이 되고 있고, 그래서 저는 국가 입법정책적으로 특사경을 넓히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요.
또 하나는 자치경찰제가 도입·시행되고 있는데 가능한 한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소속 공무원이 전문성을 닦을 수 있는 그런 기회 그리고 현장을 잘 알기 때문에 수사에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 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균택 의원님 안을 놓고 보면 광역자치단체까지 수사권을 넓히는 걸로 돼 있지요?
그러면 그 외의, 마약류 취급자 외의 범죄는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특사경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






그래서 적용 범위는 전문적인 측면을 딱 드러낸 것 같고 쟁점인 박균택 의원님안을 기준으로 할 때 광역자치단체의 공무원에게도 수사권을 넓힐 거냐 이것만 남아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모아진다면 저는 식약처든 광역자치단체든 어느 범위까지 확대할 건지에 대해서는 따로 제 안을 고집할 의사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진우 위원님.
지금도 아까 식약처에서 기획관님 의견을 들어 보니까 기본적으로 광역지자체에 대한 수사 현황도 파악이 안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너무 당연한 것이 아마 제대로 무슨 조직이 돼 있어서 체계적으로 될 만한 사건이 없다 보니까 다른 담당자들이 원래 업무를 하면서 잠깐 이 업무를 그냥 얹어만 둬서, 담당자가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현실을 고려했을 때 식약처에서 일단 특사경을 하고 그로 인해서, 또 그렇다고 해서 지자체가 확대 안 한다라고 해서 사건이 사장되지는 않는 것이 필요하면 고발을 하거든요.
그래서 특사경은 결과적으로는 수사 과정에서 소환 조사도 하고 사법 체계가 통일적으로 영역과 상관없이 통일되게 행사돼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냥 원안대로 식약처에 대해서만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박균택 위원님, 침묵을 지키고 계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여건이나 조직도 그렇지만 실제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운영될지에 대해서는 또 검찰에서 근무하셨던 네 분 위원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네 분 위원님들께서 좀 지혜를 모아 주시고 의견을 주시면 아까 제 취지는 그런 의견에 저는 따르겠다는 말씀입니다.
특사경 늘리는 것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는 이유는 인구는 적은데 너무나, 1년에 수십·수백만 명이 피의자로 입건되는 사례가 있었고요. 그 수사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식약처에서 행정 권한으로 충분히 이 정도 마약류 취급자에 대해서 이런 비위 사실이 발견되면 행정처분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그 행정처분으로서도 충분히 행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렇게 합의돼 있고 식약처에서 1년에 111건이나 하지만 정말 전문적인 지식을 경험을 활용해서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면 저는 거기에 찬성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수사 총량을 늘리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까지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국민들한테, 행정처분으로 해도 충분할 것 같다가 너무나 형사 범죄화한다 이런 우려가 들어서 이렇게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마약류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정치적 슬로건화 하는 것이 좀 염려가 될 뿐이지 현실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와 있는 것은 맞고요. 그래서 아까 이성윤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그 행정처분이 원활하게 잘 작동하려면 기본적인 수사권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장차 전문적인 역량을 지자체에도 확보할 필요성 때문에도 저는 찬성하는 의견입니다만 이성윤 위원님의 크게 수사 총량의 과다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소지 우려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유상범 위원님, 마지막 정리 한번 해 봐 주시지요.
2023년 12월에, 지금 기초지자체장은 볼 것도 없고요. 현재 이와 같은 상황에서 식품이 아닌 의약품의 이분들에게 수사권까지 줘서 업무를 하라는 것은 사실은 너무 과다하고 또 본인들의 역량에서도 벗어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려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10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광역지자체에서 운영되는 현황도 보면 사실 서울, 경기 두 군데만 어느 정도 인력이 확보가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주의 경우에는 자치경찰이 운영되다 보니까 자치경찰에 24명의 인원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걸로 보이고요.
그런데 그 24명이 사건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3건의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제주에서 마약류 취급자의 오남용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가 있었는지도 의문이 들 수밖에 없고, 이러한 구조에서 지금 바로 저희가 사법경찰권을 부여한다면 특사경이 지명되더라도 실제로 형사소송 절차에 따라서 진행돼야 될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될 가능성도 농후해 보이는 이런 상황에서 바로 권한을 주는 것은 저는 다소 우려스럽다. 그리고 실제로 권한을 준다고 할지라도 그 권한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됩니다. 제가 조금 관심을 갖는 것은……
식약처 국장님,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볼 수 있지 않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식약처에 식약처 공무원들만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줘요. 그러고 나서 여기에서 특사경들이, 수사실적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아마 의약품 분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기서 각 광역단체장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약물 오남용 문제, 마약류 취급자의 문제가 적발이 됐을 때 그것이 보고가 된다면 특별 수사권을 가지게 되면 특사경들이 또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비는 가능하지 않은가요, 바로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일단은 식약처 공무원들에게만 특사경 권한을 지위를 부여하고 나머지는 행정적으로 식약처의 특사경과 서로 협력하는 시스템으로 가는 게 오히려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걱정이 많습니다. 유상범 위원님이 아까, 10페이지 보면 사실 건수도 많지 않은데 꼭 이렇게 필요한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나 말씀처럼 지자체는 박균택 위원님도 전체 흐름에 따르겠다고 말씀도 하시고 그랬으니까 지자체는 빼고 가는데 이게 특사경의 오남용도 있거든요. 의료인의 마약류 오남용을 넘어서 특사경의 오남용이 이성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는 이 부분 꼭 넣어 놓고 가고 싶은데, 그 오남용이 있다면 다시 회수해야 합니다. 회수해야 하고.
사실은 지자체가 우리 병원을 이렇게 쳐다본다, 식약청이 우리 병원의 오남용을 쳐다보는데, 저는 그러면 확 졸아 가지고 달라질 것이고 그게 수사로 가면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까 그런 말씀도 하셨고.
그래서 이 식약처 사법경찰관 권한의 오남용 이 부분이 제기가 된다면 그것도 우리가 최대한 감시하고 그러지 않을 걸 요구하고 그렇게 되면 회수할 수 있게 이 회의 기록에 좀 남겨 두고 그래서 나중에 그러지 않을 수 있도록 예방 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이은정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의 사법경찰권 부여와 수사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그 분사무소에 근무하는 임직원에게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범죄 중 의사·약사 아닌 자가 병원·약국을 개설하는 범죄 등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윤준병, 박균택, 서영석, 김주영, 조배숙, 전진숙 의원안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추천에 따라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하되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의견을 듣거나 공단 이사장에게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종배 의원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추천에 따라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하되 보건복지부장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운용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서영석·김주영·전진숙 의원안에 규정된 내용입니다. 각 개정안의 차이점은 20페이지 하단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함으로써 의료기관 등 불법개설 범죄에 대한 전문적이고 신속한 수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취지로 보입니다.
수사의 전문성 및 실효성 측면에서 전문 조사인력과 누적된 건강보험급여 관련 데이터를 통하여 전문적·실효적 수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비공무원에 대한 사법경찰권 부여의 적절성과 관련하여 의료기관 등 불법개설 범죄에 대해 비공무원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해야 할 긴급성 및 불가피성이 있는지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한편 특별사법경찰 지명대상자에 대한 추천자와 그 절차에 관련하여 추천자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되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개정안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있고 추천자를 공단의 이사장으로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개정안이 있습니다.
비공무원에 대한 사법경찰권 부여에 따른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들을 관리·감독하는 정부 기관에서 지명대상자를 추천하되 소속기관의 장의 의견을 참고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28페이지입니다.
28페이지 상단의 표는 현행법상 비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있는 네 가지 사례입니다.
수사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사법경찰관리 직무 수행을 위하여 공단에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비공무원이자 비수사전문가인 공단의 임직원에게 수사 권한을 부여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 문제 등을 최소화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이 수사에 영향을 줄 경우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우회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에서 수사기밀 유출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9페이지 상단입니다.
시행일 관련입니다.
윤준병 의원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의원안은 공포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계기관 의견은 2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대한의사협회 관계자께서 배석해 계십니다.
그러면 법무부 의견부터 차례대로 의견을 듣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직원에 대해서 수사권을 부여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고려 요소가 있다고 보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비공무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앞에서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존의 예가 있긴 있습니다만 기존의 예들은 선장이나 기장,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임직원, 민영교도소장, 금감원 네 군데입니다. 그런데 이 네 군데와 보험공단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기존의 특사경이 부여된 4개 기관들은 다 이른바 감독·단속 권한들이 있는, 행정 권한이 있는 기관들이라는 점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미 특사경이 부여된 4개 기관과는 달리 기본적인 행정 권한이 부여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권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또 다른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문제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사를 하겠다는 영역은 이른바 사무장병원, 사무장약국입니다. 그러면 이게 형식적으로는 의료법 위반, 약사법 위반이 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사기범죄가 됩니다. 사기범죄가 되면 보험공단, 관리공단을 피해자로 한 사기범죄가 되는 것인데 이른바 재산 범죄의 피해자가 수사권을 행사하는 형식이 되기 때문에 절차상으로도 굉장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급여와 관련된 각종 데이터들을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정보 권한을 갖고 있는 건데 어떤 병원과 약국에 대한 정보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 수사권을 행사한다고 하는 것은 수사와 정보의 분리라고 하는 기본적인 원칙에도 맞지 않는 측면이 있고.
또 한 가지가 기본적으로 특사경 권한을 부여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경찰을 통해 수사권을 행사하는 것이 미흡할 때 특사경 권한이 부여되는 것인데 현재 앞에서 언급했던 의료용 마약 같은 경우에는 전문성을 상당히 요하는 영역으로 보입니다만 사무장병원은 사실상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수사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주 나이 든 의사를 고용한다거나 자주 그 의사가 교체가 된다거나 하는 등등 몇 가지 요소를 놓고 수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 의료용 마약과 같이 전문성이 아주 긴요하게 요구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면이 또 한 가지 있고요.
또 한 가지가 현재 보건복지부 공무원에 대해서 특사경 권한이 2017년도에 부여가 됐는데 그때는 의료법에 관련된 부분에 특사경 권한이 부여가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료법뿐만 아니라 약사법 규정, 약사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이 수사권이 부여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 약사법 부분은 이른바 사무장약국을 처벌한다는 것인데 사무장약국 처벌에 대해서는 현재 보건복지부조차도 특사경 권한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조차도 특사경 권한이 없는 수사권을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부여하는 안에 대해서는 또 다른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난번 21대 국회 때도 나왔습니다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고발을 합니다. 그런데 고발을 할 경우에 한 41% 정도가 경찰에서 내사종결이 됐다라는 통계가 제출됐는데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수사권을 부여했을 때 과연 41% 내사종결되는 의미가 무엇인지 예를 들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계좌 추적이나 수사권이 있었으면 더욱더 충실히 해서 밝힐 수 있었는데 단순하게 경찰에 고발이나 수사 의뢰했기 때문에 진실 규명이 안 됐다는 것인지 등등 관련돼서는 약간 실질적인 필요성에 대한 뒷받침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한 그리고 다각도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차장님.

차관께서도 언급하셨고 심사자료 28쪽 상단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현행법상 비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사례가 4건으로 보여지고요. 그 밑에 각주 비슷하게 표현된 걸 보면 ‘장소적 제한 등으로 일반사법경찰의 접근이 곤란하여’ 등등의 여러 가지 예외적인 경우로 규정을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봤을 때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도 이와 같이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추가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공단에서 불법개설 기관 사무장병원하고 면허 대여 약국에 대한 공단에서 특사경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단에서 행정조사를 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 경찰에서 수사하는 기간이 평균 11개월이 걸리고 또 지방자치단체 특사경도 평균 1년 3개월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사이에 요양급여비용, 저희 공단에서 진료비를 지급하고 있는 그 진료비가 계속 나가게 되기 때문에 그 동안에 재산을 은닉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수 결정한 게 2009년부터 24년까지, 총 결정한 금액은 2조 9300억 원입니다. 기관 수로는 1737개인데요. 재산을 다 은닉했기 때문에 8.28%, 2400억 분 징수를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단이 특사경을 갖게 된다면, 수사 기간이 지금 경찰에서는 11개월인데 저희들이 3개월로 단축을 하게 되면 그 기간 동안에 나가는 돈이, 수사기관에서 수사결과통지서가 저희 공단으로 오면 건보법에 따라 진료비를 지급하는 것을 보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의 수사 기간 11개월을 저희 공단이 3개월로 단축하면 그 기간만큼의 연간 한 2000억 원의 재정 손실, 누수를 방지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누가 나왔나요?


사실 복지부에서 특사경을 운영하고 있는데 2명만 지명되어 있고 사실 2명조차도 정책 업무하고 같이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특사경 활동하기가 쉬운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면 아까 건보공단의 입장은 다른 무엇보다도 지금 현행 수사기관에 맡겨 놓으면 수사 기간이 길어서 건보공단의 재정 손실 이런 측면이 크다 그 말씀을 주 쟁점으로 하시는 얘기지요?

그다음에 대한의사협회 나와 계십니까?

저는 대학 교수로 있기 때문에 여기에 특별하게, 지금 말씀하신 건보공단이나 복지부의 의견하고 특별하게 부딪힐 일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 나왔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오늘 법무부에서 말씀 주신 거나 여러 위원들께서 말씀 주신 내용을 보면 굳이 제가 왜 나왔나 싶습니다. 지금 건보공단에서 특사경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를 여러 가지로 설명을 잘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아까 이성윤 위원께서 말씀 주셨는데 특사경 인원이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약 2만 2000명 정도인 줄 알았는데 2만 4000명이 넘는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대부분의 선진국보다 약 2배 이상의 특사경이 포진돼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어서 일단 특사경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야 되겠다 이런 의견을 먼저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건보공단은 엄연히 공무원이 아닙니다. 공무원인 조직에 특사경 권한을 줄 때도 굉장히 신중해야 하는데 공무원이 아닌 조직에 특사경을 줄 때는 더더욱이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가지의 예외적인 예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공간적인 제약이나 특수한 경우에만 주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과연 건보공단이 그런 예에 속하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사무장병원을 말씀하시는데 사무장병원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무장병원의 예가 굉장히 다양하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대법원 판례에서도 그 병원이 사무장병원인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대법원 판례도 있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반대로 따지면 이 특사경 권한이 주어지게 되면, 현재도 건보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병원의 현지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현지조사 권한이 있는 게 아니라 현지조사를 돕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 권한을 발휘함으로써 많은 병의원이 압박을 느끼는 게 사실이고요. 2016년에는 2건의 자살 사건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현지조사도 남용되고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특사경 법안이 발의가 되면 형사소송법상에서의 절차를 제대로 따르지 않을 것으로 저희가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국민의 기본권 침해는 물론이고 각 병의원에서 진료되고 있는 그 진료 권한 내지 진료 행태도 문제를 많이 일으킬 수밖에 없다고 저희가 생각이 됩니다.
특히 사무장병원을 예를 드셨는데 사무장병원이 여럿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의사협회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무장병원을 단속하기 위한 여러 가지 특별위원회도 저희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장병원을 만들어지고 나서 단속하는 것보다는 만들어지기 전에 허가하는 절차에서 걸러내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안을 저희가 드린 바 있고 앞으로도 거기에 대해서는 전격적으로 저희가 협조할 의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의원이 만들어질 때 각 지역 의사회에서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그게 적법한 절차로 아니면 거기 의료법인에서 이사진이나 이사장을 구성을 할 때 제대로 구성이 돼 있는지를 먼저 심의를 하고 그 내용을 지자체에 전달해서 허가를 득하도록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절차들을 저희가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사무장병원을 근절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저희 대한의사협회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분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고요.
위원님들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해 주시지요.
지금 지사가 몇 개 정도 돼요, 건강보험공단이?


저는 법무부랑 법원행정처 의견을 보니까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아까 딱 귀에 들어왔던 것은 피해자가 수사권을 행사하는 문제 이 부분은 수사 절차에 있어서 굉장히 공정성을 해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지금 제가 실적을 봤는데 건강보험공단 지사가 지금 178개 정도 되는데 10년간 사무장병원을 적발해서 넘겼던 건수가 한 1974건, 그러니까 한 2000여 건 되는 거지요. 1년에 한 200여 건 수사를 하는 건데 지사별로, 지부별로 보면 지역별로 그냥 연간 1건 정도 수사 의뢰를 해 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특사경을 만들어 놓으면 아까 이성윤 위원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아무래도 역시 실적을 하기 위한 과잉수사 논란이 있을 수가 있고 또 현재 아까 의협에서 얘기했던, 사실은 의사들도 이 사무장병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이거든요. 사무장병원이 없어져야 의사들이 기본적인 수익 구조가 보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건강보험공단이 의사협회나 이런 데 협조를 구해서 현행 체제에서 좀 더 진행을 해서 실적을 내는 추이를 저는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무장병원이 지금 건수가 뻔한데 이 수사 의뢰하는 부분을 좀 약간 뒤집어서 얘기하는 게 경찰 수사가 너무 늦어지기 때문에 마치 적발이 안 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경찰 수사 평균 1년 3개월이면 경찰 수사를 앞당기는 방법은, 경찰관들도 다 수사 실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자료를 정밀하게 분석해서 넘길수록 수사 기간은 줄어드는 측면이 있고요.
또 환수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수사가 빨라진다고 바로 환수율이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환수율은 또 다른 문제거든요. 사무장병원이 적발됐을 때 재산을 은닉하기 전에 이것을 하려고 그러면 이 또한 정밀한 분석을 통해 가지고 은닉 재산을 찾아내고 이런 부분이어서 특사경을 늘렸을 때의 문제점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기관 이견이 있는 한 현재 체제에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조금 더 적발률을 높여 보는 방법으로 시행해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28쪽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국립공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외떨어져 있으니까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만 특사경을 지명하고 있고요. 기장·선장은 배나 선박이나 비행기니까 당연히 다른 사람이 갈 수 없으니까 특사경권을 부여를 한 것이고 민영 교도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금감원이 특사경권이 부여된 게 한 몇십 년 만에 부여됐거든요. 그것도 너무 주가조작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문제점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 가지고 금감원도 특사경 없는 상태에서 엄청난 실적을 쌓은 다음에 그나마 특사경을 지명하게 됐는데 그 지명한 규모도 한 몇십 명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중앙통제적으로 하기 위해서 딱 특사경단을 만들어서 거기서만 한정적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만약에 진짜 필요하다 그러면 보건복지부 차원의 특사경들을 오히려 늘려서 전문성을 늘리면 되는 문제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저는 좀 약간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사경이 의료인, 약사인, 멀쩡한 사람들이 어떻든 범죄자로 먼저 낙인찍힌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를 범죄자로 낙인찍고, 우리도 사무장병원 결사반대입니다.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결사반대인데 그게 사무장병원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는 것에 대한 걱정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면 왜 그런 걱정을 끼치게 했으며 왜 그들과 대화가 잘 안 돼서 의료인들이 전부 다 반대를 하는가, 약사인도? 제가 들어 보니까 의약 협의체 이런 걸 만들어서 같이 논의하는 이런 형태를 좀 가진다면 좋겠다 이런 식의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정도의 노력을 안 했는지?
이 권한이 부여되면 어마어마한 완장을 차는 건데 저는 이걸 보면서 돈이 엄청나게 나가는구나. 그리고 1년에, 아까 말한 14년 동안 한 2000여 개 병원들이 그렇게 있었고 약국이 있었다면 빨리 잡아놔야 되는데 잘 이해가 안 가는 건 사무장병원, 그러면 아까 판단하기 어렵다고 했지만 사실 잘 보이지 않나요? 원래 그 의사가 아니고 누구 대리 써서 하고 약국도 저 약사 아닌데 대리 써서 하고 눈에 금방 보이지 않나요? 그런데 그걸…… 말씀 답변 한번 주세요. 그게 11개월이 걸린다? 그러면 아까 주진우 위원님 말씀처럼 수사하면서 그걸 빨리 당기는 방법들, 건강보험공단이 하면 더 빨라지는 게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이 그런 내용을 잘 보강해 가지고 하는 게 필요하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엄청난 돈이 나가고 국민의 혈세가, 이건 바로 돈하고 연결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에서 잡아내야 되는 게 되게 절실한데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기네가 범죄 집단이라고 오인받고 있고 모든 관계 기관이 비공무원에게 줄 수 없다고 하고 그러면 이것을 보건복지부가 갖고 이러면서 빨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지 너무 과하게 온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답변 좀 줘 보세요.

일단 저희가 의사협회 등과 협의해서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심의 제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사협회에서 지역의사회에서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의견을 받고 있는데 사실상 이게 작동이 잘 안 되는 상황이고. 의사협회 대변인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시스템이 잘 작동이 되면 크게 문제가 없을 텐데 현재 그런 시스템이 잘 작동이 안 되는 상황이고 특히 의원급은 신고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협의회는 병원급 이상 허가를 내주기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제도고 지금 현행 의료법상으로 의원급 같은 경우에는 바로 신고만 하면 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게 한계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일단은 저희가 수사 결과가 나오면 바로 건강보험법에 따라서 건강보험료 지급을 보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사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일반 경찰이 수사를 해서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평균 11개월이 걸립니다. 그러면 특사경을 건보공단에서 만들면 3개월 이내에 그 조사가 마무리되기 때문에 결국은 11개월하고 3개월 차이가 한 8개월 정도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 기간 동안 건강보험료를 지급을 안 해도 됩니다. 불필요하게 이렇게,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된 곳에 나중에 환수하기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지급 보류부터……
그런데 불법개설 요양기관 주요 유형을 보면, 이것 다 잡아야 되는 곳이 맞는데 표현이 ‘비의료인이 의료인 명의를 대여하여 의료기관 개설·운영’ 이게 그렇게 오래 걸릴 일이 아니라, 11개월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3개월 만에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따라서 마치 사무장병원에서 행해지는 모든 진료 행위가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 의해서 행해지는 것처럼 인식이 된다거나 지금 이 3조라고 하는 회수해야 될 금액 전체가 마치 과잉 진료에 의해서, 과다 진료에 의해서 발생한 돈인 것처럼, 비용인 것처럼 그래서 이것은 절대 잘못된 것인 것처럼, 이것이 사무장병원이라고 규정하는 순간 그동안의 모든 진료 행위가 문제가 되고 그래서 그것이 전체 사기가 되고 그것이 범행 금액이 되고 그다음에 회수 금액에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3조 원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과연 이것이 어떤 비용이고 그다음에 그 3조 원 중에서 사무장병원이 아니었더라면 사실상 국민들이 부담하지 않았어도 될 과잉 진료나 과다 진료에 대한 비용이 얼마고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어떤 피해가 갔는지, 물론 사무장병원에 의한 진료, 의료 행위의 질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국민들이 어떤 피해를 보는지에 관해서는 별도로 고민을 해 봐야겠습니다만.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조사나 아니면 현지·실지조사 이런 것들에 의해서 곧바로 거기에서 취득된 그리고 본인들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자료들이 곧바로 수사의 자료로 넘어갈 수 있는 그래서 수사에 있어서 적법 절차가 문제가 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 사무장병원에 관한, 아까 마약류하고는 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수사기관에서는 강제수사를 하든 뭐를 하든 인력의 문제도 있고 우선순위의 문제도 있겠지만 형사소송 절차에 따라서 수사를 진행하다 보면 당연히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데 이것을 3개월 내에 어떻게든 끝내서 수사를 하고 그리고 지급 정지를 해서 보험료가 지급되지 못하도록 해서 이 3조 원이 더 나가지 않도록 어떻게든 회수하는 방법을 찾아보겠다라고 하는 이 목적을 위해서 과연 그러면 병원들이, 의사가, 이 수사 대상이 되는 사람들에게 그만큼의 11개월을 3개월로 단축시키기 위해서 얼마큼의 부담이 가고 인권침해가 되고 그런 부분이 발생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는 별도로 고민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법무부에서 한번 통계를 뽑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장병원이나 관련돼서 기소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판결 난 비율이 다른 사건에 비해서 더 높은지 적은지 아니면 비슷한지. 지금 40% 정도는 기소가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공단에서 넘어온 사건 중에서도 60%만 기소가 되는데도 만약에 무죄율이 다른 통상의 사건에 비해서 조금이라도 더 높다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이걸 만약에 공단에서 수사하게 된다면 저는 당연히 기소율은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소율을 높이고 그래서 이 3조 원이라고 하는 것을 돈 10원도 안 나가게 어떻게든 이것을 다시 환수해 가지고 하는 그것만이 목적인지……
우리가 특사경에 대해서 정말 신중하게 검토하고 제한의 제한을 거듭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수사 과정에 있어서. 그런데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공무원이 아닌, 국가기관이 아닌 데에 특사경을 부여하는 데 있어서 돈의 회수 그리고 수사를 빨리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목적만 가지고 모든 것이 정당화될지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법안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사경의 문제는 제가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이고 또 이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그리고 실제로 공단에서 넘어오면 검찰이나 경찰에서 수사되는 과정에서 지체되거나 뭐가 잘못되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그 시스템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에서 근무한 오랜 경험이 있는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 저는 기본적으로 그에 따라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나 우리가 본질에 대해서는 제대로 짚어 놓고 이 문제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동혁 위원님이 중요한 쟁점들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면 건보공단 측에서 재정의 문제로 특사경을 달라 이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특사경이라는 수사 권한을 갖고자 하는 보다 본질적인 수사의 본질과 관련된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피해자성 여부는 제가 아까 다른 법안 심사할 때 말씀드렸듯이 검찰에 의한 직접 지휘가 가능한 범죄군에 해당하기 때문에 인권 보호 측면은 보충이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국립공원관리공단과의 차이점이 뭐라고 그랬지요, 아까? 차관이 아실 것 같은데……


민주당 위원님 측에서……
박균택 위원님.
지금 여야를 비롯해서 여야 의원 일곱 분이 이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찬성하고 법무부는 중립적인 입장인 것 같고 법원행정처는 반대하는 의견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제일 많이 제기되는 우려가 권한 남용의 우려, 비공무원이라는 측면도 있는 것이지만 그것도 하나의 원인이 돼서 권한을 남용할 우려가 있다라는 의견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우려를 극복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남용 부분은 저희 공단에 특사경이 도입된다 하더라도 지명을 하시는 분과 추천하시는 분이, 추천하시는 분은 보건복지부장관님이시고 지명하시는 분도 지방검찰청의 검사장님이 지명하시고 또 이 특사경을 지휘하는 권한도 검사장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감독권도 보건복지부장관님이 가지고 계신 거고.
저희 직원들은 다만 전문인력을, 저희들이 법률 전문인력, 의사 전문인력, 여러 전문인력이 있고요. 그리고 2014년부터 저희가 행정조사를 지원을 해서 행정조사를 사실상 저희들이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 저희들 공단이 의료 정보와 관련되어 있는 빅데이터를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자가 어디 진료를 한다든가 그리고 또 이쪽에 사시는 분이 아니라 멀리 사시는 분이 이렇게 원격진료를 많이 한다든가 다양한, 정확한 숫자는 아닌데요 한 40개 정도의 모형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기반을 특사경에 제공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 결과가 통지가 돼야만 저희들이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남용의 부분은 무슨 공단이 그러한 권한을 다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권한의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님이시고 또 더 앞으로 나가면 검찰청의 검사장님이 지휘하시는 겁니다. 저희 직원들은 인력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전문성 지원 이런 정도를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어서 그런 정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이것이 불법한 사무장병원·사무장약국을 단속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이 수사까지 한다, 이 부분에 대한 논리가 안 맞는 거예요. 이 빅데이터는 그걸 가리키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이것은 남용의 소지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반대로 전문성을 강조하셨어야 되는데 재정을 얘기하고 자꾸 그러니까…… 수사는 재정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저를 바라봐요, 좀!

두 번째, 여기 통계를 보더라도 과연 수사권을 준다 해서, 이 부분은 박균택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수사권을 주면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속전속결의 수사가 된다면 그거는 인권 침해 소지가 크지요. 권한 남용 소지가 커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건보공단이 아마 일선의 병원과 약국에 대해서 가장 많이 현실을 알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현실을 알기 때문에 단속할 필요성이 있고 수사권까지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측면을 조금 더 이론적으로 보강을 해서 다음에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건강보험금 환수를 위해서 이것은 사후의 구제 방법인데 어쨌든 그것 말고 사전에 의료기관 개설할 때 위원회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된다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그것을 어떻게 보면 그 지역 의사단체가 그 의사의 성향이라든지 자금력이라든지 이런 걸 가장 잘 알 것 아니에요? 그런 단체가 제대로 그런 의견을 내서 단순 신고제로 운영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뭐 조건을 붙인다든지 이런 정도로 해서 자체적으로 아예 의료기관 개설부터 감시를 철저히 하면 이렇게 나중에 막 단속하는, 인권 침해 소지도 당연히 위원장님 말씀처럼 많을 텐데 사전에 복지부가 개입을 해서 법안을 내시든지 이런 방법은 어떻습니까?

유죄율도 40%가 조금 넘어요. 그러니까 건강보험공단이 특사경 권한을 갖게 되면 유죄율도 높이고 제대로 단속해서 정말로 사무장병원을 뿌리 뽑겠다라는 그러한 전문성·효율성의 측면에서 준비를 해 달라 이런 말씀입니다.
장동혁 위원님.
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것이고 그리고 인권과 관련된 문제인데 찾아온다고 저희들이 통과시켜 드리겠습니까? 여기에서 계속 무엇을 하는지, 오늘 위원장님이 다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어떤 측면에서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고 명분을 가지고 와야 저희가 할 수 있는지. 그냥 저 사람은 반대하니까 우리가 찾아가야겠다고 하지 말고 제발 좀 근거를 잘 마련해서 저희들을 설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서 12항까지의 법률안은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고 앞서 심사한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법률안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5항까지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67)상정된 안건
31.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90)상정된 안건
(11시37분)
이은정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자료 2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독립몰수·추징 등의 정의 신설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독립몰수·추징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독립몰수, 독립추징, 독립몰수절차, 독립추징절차, 관련 범죄, 피청구인, 권리자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개정안 제2조제7호의 독립몰수절차와 독립추징절차는 각각 독립몰수와 독립추징의 절차를 의미하며 독립몰수와 독립추징의 정의 규정이 이미 신설돼 있으므로 별도로 정의 규정이 필요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정안 제2조제8호의 관련 범죄는 안 제14조의 독립몰수·추징 요건과 안 제15조의 독립몰수·추징 청구 시의 관할을 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용어이므로 독립몰수의 대상으로 삼는 범죄라는 취지가 보다 명확히 드러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 제2조제10호는 권리자를 몰수 또는 추징의 대상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 기타의 권리를 가지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안 제17조, 안 제 22조에서 기타 권리자라고 표현하고 있으므로 용어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소위자료 4페이지입니다.
독립몰수제의 도입 및 요건에 관한 내용입니다.
독립몰수제의 도입, 개정안은 공통적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몰수·추징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현재 몰수형이 공소 제기가 필요하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독립몰수제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현행법 체계하에서는 몰수는 기본적으로 형벌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된 범죄에 대하여 공소 제기가 되어야 하고 주형이 선고될 때 부가하여 과해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심신상실, 형사미성년자 등 책임무능력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는 경우 등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으면 몰수할 수 있도록 형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입되는 독립몰수제의 적용 대상 범죄에 대해서 한정애 의원안은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몰수·추징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범죄를 모두 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상범 의원안은 특정범죄 중 같은 법 제10조의4에 규정된 청소년 성보호법과 성폭력처벌법의 일부 범죄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독립몰수제의 요건, 두 개정안은 공통적으로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행위자(범인)의 사망, 행위자(범인)의 불특정, 행위자(범인) 소재불명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독립몰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정애 의원안은 그 사유를 예시적으로 규정하면서 공소시효의 완성을 공소 제기할 수 없는 경우의 예시로 명시하고 있으나 유상범 의원안은 그 사유를 열거적으로 규정하면서 공소시효의 완성을 그 사유로 들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상속인 등에 대한 독립몰수 내용입니다.
유상범 의원안 제14조제3항은 상속, 유증 또는 유류분을 받은 범인 이외의 자에 대하여 그 자에 선의인 경우에도 이를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독립몰수제의 도입과 관련하여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된 디지털 성폭력 범죄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범인이 발생하거나 주요 피의자 등의 신원 확인이 어려운 경우 또는 범인이 사망하거나 해외로 도피할 경우 등에는 공소 제기가 어려워 범죄수익의 몰수·추징이 어렵다는 점, 해당 경우에도 범죄수익을 환수하여 범죄행위의 유인을 차단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독립몰수 제도 도입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됩니다.
참고로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 유엔 반부패협약은 유죄판결 없이……

7페이지 하단입니다.
독립몰수제의 적용 대상 범죄의 경우 한정애 의원안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대상 범죄와 동일하나 유상범 의원안은 같은 법 제10조의4 각호의 범위로 한정하고 있는바 적용 대상 범위의 논의가 필요합니다.

8페이지입니다.
독립몰수제 요건에 관련하여 한정애 의원안은 예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유상범 의원안은 그 사유를 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정애 의원안의 경우 법문언에 따르면 기소유예 등 다른 불기소처분 사유에 대하여도 독립몰수를 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아 그 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상범 의원안의 경우에는 열거하지 않은 공소시효의 완성을 추가 사유로 포함할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인에 대한 독립몰수의 경우 선의의 제3자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할 소지가 있는지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사한 규정으로……

너무 빨리 진행하나요?
법무부차관.

20대 국회 때 송기헌 의원님안이 범죄수익몰수법에 이 규정이 도입되는 안을 검토를 전제로 해서 논의가 됐다가 그때는 몰수라는 것은 부가형인데 형법의 규정을……

몰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형벌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보안처분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간과돼서는 안 될 것이 범죄수익에 대한 부분인데 범죄수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원상복구적인 측면입니다. 그래서 독일에서도 2017년도에 법이 개정돼서 사망한 경우까지도 독립몰수 되도록 돼 있는데 독일에서는 몰수라고 하는 것을 그냥 부당이득 반환이라는 성격으로 봅니다. 기본적으로 범행이 있기 전으로 되돌린다는 의미인데 그렇게 보게 되면 저희가 굳이 기존의 부가형이라는 것에 얽매이지 않고서라도 일정 영역 범위 내에서는 독립된 형태로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유상범 의원님안과 같이 사망한 경우, 예를 들어서 유병언 사건이라든지 조희팔 사건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해외에 가 있는 경우, 얼마 전에 몬테네그로에서 미국으로 송환된 권도형 사건 같은 경우, 그다음에 세 번째 경우가 피의자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우인데 특정이 된 경우, 대표적으로 n번방 사건입니다.
이 세 가지의 경우는 어떻게 보면, 기존에 몰수라고 하는 것이 제3자에 대한 형을 가한다는 의미에서 벗어나서 범행이 있기 전 원상복귀시킨다는 의미 정도로 접근한다면 원칙적으로는 부가형이지만 예외적으로 일정 형 범위 내에서는 부가형이기는 하지만 부당이득을 환수 조치한다는 측면에서는 도입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외에 공소시효 완성 등의 경우에 있어서도 도입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입법정책적인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가장 불요불급한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는 것이 사망한 경우와 도주한 경우 그다음에 특정은 안 되지만 관련해서 입증된 경우, 이 세가지 부분인데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범행 이전에 원상복구 차원에서 부당이득을 빨리 반환해서 피의자의 피해를 한시라도 빨리 회복시킬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차장님.

아울러서 이 부분에 대한 해결 방법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대해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형법과 형소법을 함께 개정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점에서 다른 의원님들의 형법 개정안도 발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함께 논의가 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 법률안은 18대 국회에서부터 계속 제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학계의 실무가들이 참여하는 공청회 등의 형태를 거치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발의 의원님은 좀 계시고.
장동혁 위원님.
그런데 이게 기본적으로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체계를 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맞춰 가면서 이 제도를 만들지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개정하는 것보다는 형법과 형사소송 체계 내에 그것을 녹여낼 수 있는, 그래서 기존의 체계와 상충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소개해 줄 수 있겠어요, 차관님?



그런데 이렇게 논의를 한다면 사실 학계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의견을 수렴하고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입니다.
장동혁 위원님.
이성윤 위원님, 전문가로서……
형법 49조에 보면 ‘몰수는 타형에 부가하여 과한다. 다만 행위자의 유죄의 판결을 아니하는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제가 가끔 특검법 발의를 할 때 이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돼 가지고 유죄 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도 해당 물품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몰수해야 된다 이런 요구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특검법에 제가 넣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 체계를 과연 범죄수익은닉법에 넣을 것인지 형법에 넣을 것인지 고민해야 되는데요. 이게 형사소송법 체계의 형을 바꾸는 거고 또 국민들이 지금까지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것, 말하자면 해외 도피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익을 몰수하거나 또 추징하지 못하는 예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도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법체계상 저는 형법에 넣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필요하다 그러면 학계와 그리고 실무계의 의견을 한번 들어서 법체계를 맞추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차장님, 한정애 의원님 안처럼 법정형을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다 독립몰수를 규정하는 것과 유상범 의원님처럼 특정한 범죄에 대해서―아동·청소년법이지요―독립몰수제를 도입하는 것은 조금 성격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구분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고. 저는 일선에 있을 때 독립몰수제를 찬성했던 입장이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독립몰수제를 부가하는 경우에 현행법은 분명히 형벌로 되어 있는데 그걸 일반적으로 형법에 도입할 수 있을까.
지금 독립몰수제가 형법 개정안이지요?
유상범 의원님처럼 시급성이 있고 아주 특정된 범죄에 대해서 형법의 일반성의 예외로 도입 논의를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차장님 얘기 듣고 그다음에 유상범 대표발의자님 얘기 들어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의 문제점은 지금 유죄를 전제로 한 부가형이 됐을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가 범죄사실의 입증이라는 측면에서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고도의 입증을 요하는 것이 유죄 판결의 요건인데요. 지금 유죄 판결을 하지 않고 부가형을 한다라고 하면 어디까지 입증을 해야 될 것인지, 즉 범죄가 성립된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이것이 형사상의 요구되는 입증 책임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민사상의 입증 책임 정도로, 50 대 50의 낮은 형태로 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독립몰수제를 한다면 말씀대로 제일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부가형의 성격이기 때문에 유죄라는 정도의 어떤 확정성이 의심할……
그래서 이제는 저희가 계속 부가형이라는 것만으로 이 독립몰수제를 반대할 게 아니라 법률적 근거가 이미 다 있는 상태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예외적인 부분을 아주 제한적으로 예외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그 법을 시행하는 것도 이제 오지 않았나. 오랜 기간 이렇게 논의됐다는 것이 아무 근거 없이 논의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법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미 아시다시피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나 이런 데서 적극적으로 권유를 하고 있다는 것은 전 세계가 마찬가지로 부가형으로 보고 있잖아요. 부가형으로 안 보고 있는 게 아니거든. 그런데 다만 그 필요성이 광역화되고 디지털화되면서 주범의 검거 이런 것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대안으로 나온 거니까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다음 기회에 이걸 형법 전반의 문제로 공청회까지 열고 그러기에는 형법 개정안이 올라와야지 논의할 것인 것 같고요.
지금 당장의 시급성, 제재와 필요성 그리고 전체 형사법 체계에 이게 맞느냐라는 차원에서 유상범 대표발의자께서 말씀하신 아청법, 성폭법상의 유죄 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부가형인 몰수형을 할 수 있는 형법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뭔지, 차관님 그것을 지금 얘기해 줄 수 있겠어요? 그러면 다음에 한번 준비를 하셔서, 사례를 정확하게 유상범 위원님하고 상의하셔서 우리 위원회에 알려 주시고. 그 차원에서 이 법에 한정애 의원님처럼 일반적으로 독립몰수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형법 개정안이 필요한 것 같고 그러기 위한 공청회라든지 사계의 여러 권위자들의 얘기를 좀 들어야 되는 것 같고요, 이렇게 원포인트로 특정 범죄에 대한 독립몰수제 논의는 그런 사례가 무엇인지, 불요불급한 것은 혹시 아닌지 그런 점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해사법원 논의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2.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48)상정된 안건
33.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16)상정된 안건
34.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52)상정된 안건
35.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23)상정된 안건
(12시01분)
김성완 전문위원님 짤막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심사자료 1페이지, 심사경과는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각각의 법률안들은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 등과 연계되어 있는데 이는 법원조직법 등의 개정이 결정되면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야 되는 후속 입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곽규택 의원과 전재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사법원 관련 개정안들은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전문법원을 신설하고 그 소재지와 관할구역을 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양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법원 설치 근거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곽규택 의원안은 명칭을 해사법원, 주요 관할 사건으로 해사민사사건 및 해사행정사건, 심급은 1심과 2심을 다 관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전재수 의원안은 명칭을 해사전문법원 그리고 관할 사건은 해사민사사건과 외국 중재·판결 승인 및 집행신청 사건 그리고 심급은 1심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에서 소재지와 관할구역에 관련해서 양 개정안은 모두 부산광역시를 소재지로 하고 전국을 관할구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검토보고입니다.
해사법원의 설치와 관련해서 우리나라는 5개 법원에 해사사건을 담당하는 해사전담재판부를 두고 있으나 전문법원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아서 이를 신설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해사법원의 설치 여부는 해사사건의 전문적이고 신속한 처리 필요성이나 그다음에 소요비용의 해외유출 방지 필요성 그다음에 사건 수의 적정성, 사법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해사법원의 설치 형태, 심판권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이 해사법원의 해사사건 수, 사법 접근성 등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에 대한 논의가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특히 해사법원의 심판권과 관련해서 양 개정안은 해사법원의 심급 그다음에 관할 사건 범위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관할 사건 범위와 관련하여 양 개정안은 상법이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민사사건, 선원법이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민사사건을 공통적으로 심판권 범위에 포함되고 있지만……
다음 페이지입니다.
곽규택 의원안은 해사민사사건에 관해 공통사항 외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사건과 해사행정사건 등을 해사법원 관할로 하고, 전재수 의원안은 해사민사사건과 외국 중재·판결 등의 사건을 관할로 하되 해사민사사건의 범위를 보다 넓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11~14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관계기관 의견과 관련해서 법무부는 입법취지에 공감하지만 도입 여부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법원행정처는 설치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일부 내용적인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사사건에 대한 전문적이고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해 전문법원을 설치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일정 규모 이상의 재판 수요가 꾸준히 발생하고 전문성 확보를 통해 국민이 얻는 효용이 제반 비용을 상회할 때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한 점을 비추어 봤을 때 근래 법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해사사건 전담재판부의 사건 추이 등을 고려해서 도입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각론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드릴 말씀은 없지만 한 가지 드리고자 하면 심급 체계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현재 곽규택 의원님 안 같은 경우에는 1심과 2심을 같은 해사법원에서 담당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원의 특수성이 1심 단독판사가 한 사건에 대한 항소심을 같은 법원에 있는 지법 항소부가 담당합니다. 1심과 2심이 같은 법원에 있는 것은 선진 외국에 없는 특수한 형태인데 해사법원이 도입됐을 때 이와 같이 1심과 2심을 같이 담당하는 것은 일반적인 심급 체계에 비추어 봤을 때 상당히 이례적인 부분이라 예외를 더욱더 심화시키는 측면이 있어서 심급 체계의 측면에서도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우선 심판 범위와 관련해서 두 의원님 안들이 나뉘고 있는데요. 1심만 할 것인지 아니면 항소심도 담당을 할 것인지의 문제일 텐데 기존의 저희 법원 체계를 고려했었을 때 지방법원 단위의 법원에서 1심과 합의부 사건의 항소심까지 담당하는 경우는 없었기 때문에 지금 차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지방법원의 체계를 뛰어넘는다라고 본다면 아예 항소심을 못 하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종전 체제를 유지한다고 한다면 단독사건의 항소심 정도만 관장하도록 하더라도 문제는 없지 않을까 싶어서요. 담당하는 심판 범위와 관련해서는 그 정도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전국을 관할하는 하나의 법원을 설치할 것인지와 관련해서는 전문성 역량 확보나 사건 관할 집중의 필요성이라는 측면과 또 반대적으로 소송 당사자들의 소송 편의 및 법원 접근성을 고려했었을 때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곽규택 의원님 안 중에서 28조의8을 보게 되면 ‘관련 청구 소송의 이송 및 병합’이라는 규정을 신설하셨는데요. 이게 관련 청구 소송을 어디까지 볼 것인지가 굉장히 애매한 개념이고 해사사건 이외에 다른 아주 일반적인 민사사건이 조금이라도 관련성만 있게 되면 다 이송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런 사건마저도 모두 다 해사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전재수 의원님 안 중에서 외국 판결의 승인·집행과 관련해서 중재 합의나 이런 부분은 해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관할 범위로 하고 있는데 외국 법원의 판결서의 승인·집행은 모두 이 관장 범위로 되어 있어서, 사실은 외국 판결이라는 것이 해사와 관련 없는 외국 판결도 많이 있는데 이것을 해사사건으로 규정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 정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니까 2020년도부터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 노동법원하고 해사법원 설치를 추진하자 이렇게 결정됐던 것은 맞습니까?



지금 위원님이 분석하신 것처럼 우리가 해사법원이 없기 때문에 중요 사건이 중국에 해사법원이 설치되고 있어서 그쪽으로 많이 간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실증적 검토까지는 정확히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우선 저는 해사법원의 설치가 늦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필요성에 대해서 그리고 또 노동법원과는 달리 해사사건의 경우에는 외국 기업 간의 분쟁이 많기 때문에요.
그리고 단순한 사건 수로 비교할 것은 아니고, 예를 들면 우리 태안 기름유출 사건이 얼마나 많은 법관들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기간 동안 심리가 됐는지 그리고 그 기록이 거의 저희 회의실만큼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어쨌든 사건 수만 가지고 할 것은 아니고 해사법원의 설치는 늦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해사사건에 관한 법리를 가장 오랫동안 그리고 전문적으로 연구해 온 지역은 부산지방법원과 부산지방변호사회 그리고 부산 지역의 법학 교수들 사이에서 그동안 해사사건의 법리에 관해서 가장 많이 연구가 되어 있고 제가 알기로는 국내에 참고할 만한 자료나 논문이나 서적도 거의 그 지역에서 발간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만큼 부산에 해사사건이 많이 있었고 해사사건이 집중되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해사에 관해서 이렇게 집약되어 있는 곳이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물론 대부분의 큰 사건들은 서울에 있는 로펌에서 수행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지만 서울에 있는 큰 대형 로펌 외에는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부산 지역에 있는 법인이나 그쪽에서 해사사건에 관한 여러 노하우들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고 거기에 설치가 된다면 아마 또 관련된 법인이나 분사무소들이 그쪽에 위치하게 될 것이고. 또 지금 국토의 균형 발전이나 여러 가지 사정들을 감안하고 해사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 그리고 지금까지 해사사건을 가장 많이 수행해 오고 전문성을 높여 왔던 것으로 본다면 저는 다른 지역, 인천 부산 서울을 비교하더라도 부산 지역에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급에 관해서도 저는 되도록이면 우리가 같은 법원이냐 아니냐는 사실은 우리가 관념에만 있는 것이고요. 서울지방법원, 고등법원 다 같은 건물에 있는 것이고 대전지방법원, 고등법원 같은 건물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것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간판만 하나 따로 달고 같은 건물에서 다 근무하게 될 것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전문성을 높이고 해사사건의 여러 외국 관련 사건도 저희들이 수행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해사법원을 만든다면, 되도록이면 1심 그리고 합의부 사건의 항소심까지도 처리할 수 있는 구조로 해사법원을 만들면 처음에 만들 때 그렇게 만들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것은 위원님들이나 행정처에서 논의되는 대로 따라갈 생각입니다. 그러나 빨리 만들어야 되고 저는 지금 이 안대로 부산에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해사전담법원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에 동의하고 부산이냐 인천이냐, 인천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도 보면 해사법원 관련 해외 사례라고 해서 영국, 중국, 미국, 홍콩 이렇게 했는데, 아까 자료에는 홍콩·싱가포르에 가서 우리가 돈을 많이 쓰고 온다 이랬는데 여기 홍콩·싱가포르도 보면 해사법원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다, ‘별도의 해사법원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고등법원에 특정 전담 부서를 두고 있으므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영국에 특별히 해사법원이 있다고 말을 하지만 여기가 아주 전문적인 재판부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서 여기 법이 만들어질 때는 영국으로 돈이 많이 나가고 싱가포르하고 홍콩 재판부에 많이 나가고 이런 것은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특별하게 아주 많은 인력을 보강하거나 돈을 많이 들이는 게 아니면서도, 전담재판부가 있어 왔지만 해사법원으로 하면 더 잘하겠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런 것에 동의하고.
그런데 이게 부산으로 할 거냐 아니면 인천으로 할 거냐. 여기에 보다시피 인천에는 전담재판부가 없어서 되게 힘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양쪽을 같이 추진하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법안이 왔으니까 이 법안에 맞게 통과시켜 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사건이 많지 않은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해사법원이 생기게 되면 그 파급효과로서 사건이 더 늘어날 수는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한 전제하에서 전문법원이 설치가 된다면 근무기간도 좀 더 장기화할 수 있는 측면도 있어서 전문성은 좀 더 확보되리라고 봅니다.
다만 이 논의가 해사법원의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장동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늦은 감이 없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설치 필요성은 공감대가 많이 형성이 됐지만 어느 지역에서 설치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어서 추진력이 좀 없어졌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서영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두 군데 다 설치하면 좋겠습니다만 현재의 사건 규모나 이런 것을 봤었을 때 두 군데 설치하기에는 법원의 규모가 너무 작아질 수 있어서 이런 측면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허브 코트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특허법원 같은 경우에 지금 유럽, EU는 이미 특허전문법원을 뒀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도 특허법원을 좀 세계화해야 된다, 그게 과거에 법원행정처가 했던 일이에요. 저도 거기에 한 일익을 담당했었는데 해사법원도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인천에 해사전문법원을 두자라는 것은 법안으로는 지금 나와 있지 않지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곽규택 위원이 전체회의에서 굉장히 강한 발언도 했어요. 그런데 그 취지가 뭐냐 하면, 그러니까 사실은 인천고등법원 신설 건하고 연계해서 부산해사법원을 하게 되면 동시에 한 개씩 법원이 생기는 것이니까 그런 면을 고려하자고 했었는데 그때도 민주당 위원들께서 공감해 주셨던 것이 그러면 필요성만 인정된다라고 하면 부산에 설치하는 것도 얼마든지 긍정적으로 검토 가능하다라고 해서 그 논의 끝에 인천고등법원이 올해 설치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장소적인 면에서 거기서는 인천고등법원도 설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거기다가 또 부산은 부산대로 지금 공간이 있는 상황이고요.
하나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해사법원은 일반 국민들은 소송할 일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장소가…… 그렇게 따지면 회사들은 다 수도권에 있지요. 모든 전문법원은 그냥 장소적인 편의만 보면 수도권으로 하는데요, 이것은 장소적인 위치의 편의성보다는 어떤 전문성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적어도 전문재판부를 몇십 년간 운영해 왔고 관련 사건이 축적되어 있어서 한 재판부가 그래도 여러 건을 해 본 경험이 있는 그런 데서 하는 것이 저희는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또, 그렇게 되면 인천에서도 법안 발의할 때, 이미 발의도 안 되어 있는데 법안 발의를 기다려서 묶어서 논의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하세월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적어도 소위에서는 이 부분에 큰 쟁점이 없으면 관할권 문제를 조정해서 통과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주진우 위원님 말씀처럼 외국 관련 당사자도 많은 경우에 전문성을 인정받아서, 왜냐하면 이게 외국 상거래할 때 계약할 때 관할법원을 어디로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굉장히 경제적 이해관계가 큽니다, 사실은. 그리고 전문법원이 있는 것과 그다음에 법원 내에 전담부로서 운영하는 것과 차이는 굉장히 크고요.
그다음에 또 법원에 대한 각 국가의 평가에 따라서 전속 관할 합의를 하면서 계약서에도 그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경제적 이익을 따질 때도 빨리 설치할 필요가 있고, 더구나 지금 이게 우리가 부산에 먼저 설치한다고 그래서 영구히 부산에만 있는 게 아닐 것이고 사건이 많아지면 또 당사자 편의를 위해서 추가로 관할을 수도권에 하나 인천에 만든다든지 그러고 또 관할 조정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그것은 후속 절차로 들어가도 되지 않나.
저는 그래서 이렇게 경제적 이해관계도 크고 다 대부분 취지에 공감한다면 빨리 진행하는 것도 어떨까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차장님께 묻겠는데 이게 지금 당사자가 외국인들이 많이, 그러니까 외국이나 외국 회사도 많이 있습니까? 해사사건 관련해서 소송당사자.

이게 홍콩에 이렇게 사건이 많은 것은 세금 때문에 회사는 다 자국에 있으면서 선적만 페이퍼 컴퍼니로 홍콩에 두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선적 때문에 홍콩에서 사건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물론 전문성도 전문성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빨리 설치해서 그 전문성을 빨리 키울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들고.
박희승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나중에 필요하다면 그리고 사건 추이를 봐서 추가로 설치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최근에 또 인천은 고등법원이 설치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부산에 설치하는 이 안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통 크게 통과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통이 좀 작아서 미안합니다.
(웃음소리)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44)상정된 안건
1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57)상정된 안건
1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87)상정된 안건
16.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63)상정된 안건
17.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71)상정된 안건
18.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06)상정된 안건
19.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47)상정된 안건
20.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08)상정된 안건
21.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81)상정된 안건
22.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74)상정된 안건
2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75)상정된 안건
2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15)상정된 안건
2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00)상정된 안건
26.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32)상정된 안건
27.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87)상정된 안건
28.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04)상정된 안건
이은정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되 지난번에 심의했던 부분은 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십시오.

총 16건의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의 소위를 세 차례 열어서 심사했습니다.
직전에 열린 1월 22일 소위의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주주총회 도입 관련해서 상법상 전자주주총회을 도입하는 경우에도 정관에서 완전 전자주주총회만을 채택하는 것을 제한하려는 정부의 법 문언을 명확하게 조정하는 심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사의 충실의무와 관련해서는 이사가 의무를 부담하는 상대방에 회사 이외에도 주주를 포함시키는 내용에 대해서 이사가 직접 계약관계가 아닌 주주에 대해 충실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위임계약의 구조에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의견과 회사의 이익이 주주 전체 이익과 일치하므로 주주에 대해서도 충실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입장이 각각 제시되었습니다.
25페이지,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규정 정비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의결권 대리행사 시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 기간을 주주총회일 이전으로 명시하였습니다.
27페이지 하단입니다.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려는 취지로 전자문서에 의한 대리권 증명의 경우 비대면으로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 기간을 명확히 함으로써 전자투표를 활성화하고 제도 운영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28페이지입니다.
현행법에서는 대리권 증명을 위해서 서면을 총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고려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대리권 증명이 가능하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전자투표 시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제도 운영에 관한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서면투표·전자투표 시 총회에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정부안과 관련하여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자신의 의사를 번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관계기관 의견은 28페이지 하단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대규모 상장회사에 대한 집중투표 의무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일정 규모, 자산총액 2조 이상의 상장회사에 대하여 정관으로 집중투표를 배제할 수 없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32페이지입니다.
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 집중투표 도입을 의무화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소수주주의 의견을 대변하고 대주주를 견제하려는 제도 도입의 취지를 제고하고 경영 합리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개정안은 사적자치의 원칙 침해 등의 논란을 고려하여 사회적으로 경영 건전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대규모 상장회사에 한정하여 의무화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됐습니다.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는 것은 1주 1의결권 원칙의 위배 논란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집중투표제로 인하여 이사회의 당파적 행동을 초래하고 경영에 관한 중요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위험성이 증가하며 의사결정의 지연과 기업 경영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관계기관 의견은 34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명칭 변경 및 의무선임 비율 확대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상장회사의 경우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의무선임 비율을 이사 총수의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늘리는 내용입니다.
36페이지입니다.
상장회사 사외이사의 명칭을 변경하고 의무선임 비율을 확대함으로써 주식회사의 지배주주와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시·견제하고 주주 전체의 이익을 대변하려는 제도의 취지를 실효적으로 실현하고 기업 경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37페이지 하단입니다.
개정안은 회사의 외부자라는 의미에서 더 나아가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이라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독립이사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별도의 정의 규정을 마련하여 사내이사 집행임원 업무지시자로부터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을 명시하는 것으로 이해됐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사외이사는 기업 외부에서 초빙되어 회사 관계, 즉 지배주주나 경영자로부터 독립성을 가진 이사라는 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독립이사와 동일한 지위에서 같은 역할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를 구분하여 명칭을 달리 사용함으로써 비상장회사의 사외이사의 독립성에 대해 오해와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겸직한도 제한 등 사외이사의 법률상 결격 사유에 더하여 회사 외부자로서 사외이사가 가지는 해당 기업에 대한 이해 부족이나 정보의 취득·분석에 관한 상대적 취약성으로 인해 전문성을 가진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사외이사의 선임의무 확대는 이사회 구성 및 회사 운영에 차질을 유발할 우려가 있습니다.
관계기관 의견은 38페이지 하단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입니다.
대규모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 위원 분리선임 확대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가 있는 상장회사의 경우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회 위원 전원을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선임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41페이지입니다.
대규모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 위원 분리선임을 확대함으로써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현행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의 상장회사의 경우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를 부과하고 감사위원 중 1인에 대해서만 다른 이사와 분리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감사위원회는 주식회사의 감사제도가 독립성이 미약하다는 비판을 감안하여 1999년 상법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습니다.
대규모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는 2000년 증권거래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후 2009년 증권거래법이 폐지됨에 따라 이 법으로 이관되면서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해임권이 주주총회에 있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선임방식을 일괄선출방식으로 통일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 선임에 관한 대주주의 영향력으로 인하여 그 직무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일괄선출방식에 대한 지적을 감안해서 2020년 상법 개정을 통하여 감사위원회 분리선출제가 도입되었습니다.
감사위원회 분리선출제는 대주주의 전횡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라는 점을 고려하여 분리선임 확대를 통하여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감사 기능의 실효성을 높이며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다만 현행법에 따른 1명 이상의 감사위원회 분리선출은 2020년 감사위원회 위원 분리선출 도입 당시 기업의 부담 증가 등 경제계의 우려를 고려하여 논의한 결과로 분리선출제 도입 후 제도개선을 고려할 만한 사회·경제적 사정 변경이 발생하였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기관 의견은 43페이지 하단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 물적 분할 반대주주에 관한 주식매수청구권 부여에 관한 내용입니다.
물적 분할 중 분할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이전하는 총자산액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 이전에 분할회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 반대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45페이지입니다.
물적 분할을 통하여 분할회사의 핵심사업 부분이 신설회사로 분리된 후 상장되면서 분할회사의 주가가 하락하고 그 하락의 손실을 소수주주들이 떠안게 되는 사건들이 발생함에 따라 물적 분할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함으로써 회사의 물적 분할 시 소수주주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그 취지입니다.
46페이지입니다.
주식매수청구권은 모든 주주총회 의결사항에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주주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만 인정되는 권리로 물적 분할을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할지 여부는 주주 보호의 필요성, 기업 구조조정의 효율성 및 자금 조달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판단할 영역으로 보입니다.
관계기관 의견은 4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차관님.

먼저 이사의 충실의무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큰 틀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IMF 이후에 여러 가지 상법상의 제도들이 도입이 됐습니다. 집중투표라든지 사외이사 제도, 감사위원회 또 감사위원회 위원 분리선임 제도 등을 비롯해서 대주주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제한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의 충실의무 부분에 있어서는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이 앞으로 외국계 헤지펀드 측에 의한 남소의 가능성도 분명하게 예견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이사의 충실의무와 관련돼서는 세계적으로 봤을 때 입법례가 거의 없고 유일하게 예로 드는 것이 미국 델라웨어주 입법례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델라웨어……




그러니까 충실의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정관에 이사의 책임을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이 가능하지만 로열티 의무, 충실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면책 대상에서 제외한다라고만 돼 있지 일반화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치 일반적으로 로열티 의무가 있는 것처럼 알려져 있는데 그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기본적으로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주주와 이사 간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이사에 대한 의무 위반을 인정하고 있을 뿐이지 이 개정안과 같은 일반적인 충실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전자주주총회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드린 말씀 외에 추가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현재 전자주주총회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세계적인 입법례를 보게 되면 완전 전자주주총회도 허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예입니다. 독일의 경우에도 그동안 계속 하이브리드, 병행형만 인정해 왔다가 2022년 7월 달에 법 개정을 통해서 완전형 주주총회도 법상으로 비로소 인정하기 시작했고 일본도 신경쟁력 강화법을 통해서 완전형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어떤 회사의 선택에 맡기도록 해서 완전 주주총회도 허용하는 방안으로 하는 것이 세계적인 입법례에 맞다는 말씀이고요.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규정 정비와 관련돼서는 서면투표 등에 있어서 행사 시기 등에 대해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 집중투표 의무화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집중투표라는 것이 미국에서 시작된 제도입니다만 현재는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 집중투표 의무화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본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외국에서도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고 일부 칠레나 멕시코나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의무화를 두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집중투표라고 한다는 것이 건건이 안건별로 투표하는 것이 아니고 몰아 가지고 특정인에 대해서 이른바 몰아주기식 투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1주 1의결권 원칙에 약간 위배되는 측면이 있어서 도입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되는데, 이미 도입된 이상 이 부분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라는 측면인데 현재 법률에 의하면 원칙적으로는 도입을 하지만 정관에 규정을 두면 안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개정안은 의무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첨언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사외이사 명칭 부분에 대해서는 독립이사로 명칭 바꾸는 부분은 현재 상법의 사외이사라고 하는 부분이 여러 군데 등장하기 때문에 통일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고, 의무선임 비율 확대도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해서 과연 정책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효용성이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다음에 감사위원회 위원 분리선임 제도 확대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감사위원회는 이사회 산하기구입니다. 그래서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는 것 자체는 회사의 업무 결정에 관여하는 이사로서의 자격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다는 것 자체는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관여한다는 것이 되는데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관여한 사람 자체를 뽑을 때 3% 룰을 제한받는다고 하는 것은 회사의 지배구조 성격상 다소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법에 의하면 1명이라고 제한을 두고 있는데 이 비율을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회사의 지배구조의 성격상 이것이 과연 본질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물적 분할에 있어서 반대주주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에 대해서는 이른바 물적 분할을 통해서 권리가 훼손된다고 하는 우려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비해서 일정한 경우에 있어서 주주들에게 자신들이 주식을 매수할 것을 청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른바 소수주주 보호라는 차원에서는 도입할 만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 전자주주총회 도입과 관련해서는 현장 대체용 전자주주총회 방식의 문제점과 회사의 고의, 중과실의 경우에만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문제점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드렸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면 현재 정부안에 의할 때 병행 전자주주총회에서 주주의 대리인에 대해서 전자통신수단으로 의결권을 제한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있어서 이를 사전에 통지를 해 줘야 주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다는 측면을 고려할 때 이런 부분이 보완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정부안 중에서 전자주주총회에서 회의를 속행하거나 연기하면서 기존 총회와 다른 방식으로 개최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별도로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개최방식을 변경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주주가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기간을 부여한다거나 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주의 권리행사를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의견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규정 정비와 관련된 세 번째 항목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입법정책적 결정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만 총회에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개정안과 관련해서 권한 있는 자가 회의에 직접 출석을 해서 기존 의견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그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라는 그런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대규모 상장회사에 대한 집중투표 의무화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입법정책적 결정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섯 번째, 상장회사 사외이사의 명칭 변경과 의무선임 비율 확대와 관련해서는 우선 비율을 확대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입법정책적 결정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만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을 하게 되면 기존 주식회사의 사외이사와 어떠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차이가 있는지 혼선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차관께서 문제의식을 지적한 것과 동일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대규모 상장회사의 감사위원 분리선임 확대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감사위원회 위원을 분리선출을 확대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사 선임에 대한 주주 의결권이 제약이 되는 점은 우리가 인식할 수 있을 텐데요. 2020년도에 상법 개정을 할 때 여러 찬반 논의 끝에 타협안으로 최소 1명 분리선출로 입법이 되었던 사정을 고려한다면 이런 신설된 분리선출 방식의 효과와 부작용 등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한 후에 그것을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는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물적 분할 반대주주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부여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입법정책적 결정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일단 여러 개정안이 있는데요. 그중에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그리고 전자주주총회에 관해서 법안 대표발의자 중에 한 분인 이정문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앞으로 나와 주세요.
두 가지 법안, 뒤에 다른 법안들은 제외하고요.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에서 우리 위원님들, 저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총주주, 전체 주주 그 문헌의 의미가 특히 관심이 있었고 그다음에 전자주주총회 관련해서 대표발의자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되 혹시 가능하시면 정부안이기도 한데요.
주주 결의취소의 소송과 관련해서 법원행정처 차장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 이정문 의원님 안에는 없는 거지요? 없는 건데 혹시 언급이 가능하시면 하셔도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다 빼겠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입니다.
우선 법안심사 단계에서 이렇게 법안에 대해 설명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제가 제출한 상법 개정안 중 제382조의3 충실의무 관련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상법 382조의3에 의하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회사로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회사의 이익과 주주의 이익이 일치하는 경우가 많아서, 즉 회사의 손해가 발생하면 주주에게도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현행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 조항으로도 주주에 대한 보호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회사에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으나 주주 전부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예컨대 합병 시 불공정한 합병 비율로 합병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불공정한 합병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또는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으나 일부 주주에는 이익이 되나 일부 주주에는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예컨대 물적 분할을 하면서 일부 주주에게만 신주인수권이나 전환사채 등을 발행하는 경우를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경우 기존의 법 조항 해석상으로는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인정할 것인지 논란이 있고 또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고 계시지만 현행 대법원의 판례상으로도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인정하고 있지 않아서 앞서 언급한 사례 등의 사건에서 주주 보호에 많은 부족한 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에 대해서도 인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충실의무를 도입할 경우 이사의 형사상 배임죄 처벌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이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지만 이와 관련해서는 대법원이 이른바 경영 판단의 원칙, 즉 필요한 정보를 합리적인 정도로 수집하여 충분히 검토를 한 다음 회사의 이익에 합당한 상당성 있는 판단을 하였다면 면책된다는 그런 판결이 확립되고 있어서 이사가 경영 판단의 원칙에 부합하는 판단을 하였다면 사후적으로 회사 또는 주주들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이사의 책임이 면책되므로 이에 대한 우려는 과장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법안 내용과 관련해서 제2항 전단, 총주주의 의미는 이 상법상 사용되고 있는 용어인데 총주주란 개별 주주들의 선호를 하나하나 존중한다는 뜻이 아니라 한 덩어리로서의 주주가 주주로서 가지는 이익, 즉 주주 전체를 하나의 집단으로 보아서 그 집합적인 이익을 보호한다는 의미입니다. 영어적 표현으로 써서 제가 죄송한데요. 영어적 표현으로 본다면 올(all) 또는 토털(total)이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후단,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서 전체의 의미는 공평하고 공정하게 대우할 대상을 특정하기 위한 개념으로서 특정 주주, 지배주주에 대응하는 의미로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라는 의미입니다. 이 역시 영어 표현으로 한다면 에브리(every)라는 표현으로 이해를 하면 쉽겠습니다. ‘모든’ ‘각각’ 그런 의미를 쓰면 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결국 제2항 후단의 중점은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는 것에 주안점이 있는 것이고 만약 위원님들께서 전체라는 단어가 앞의 총주주와 개념상 혹은 표현상 혼란의 우려가 있다면 저는 전체라는 단어는 삭제를 해도 의미상 해석은 된다고 보고요, 통한다고 보고. 또는 ‘각’ 또는 ‘모든’이라는 표현으로 바꿔도 그런 의미로 통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주주총회와 관련해서는 제가 오늘 이 사안의 준비를 하지 않았지만 지금 정부안이나 여당 위원들께서 주장하시는 바와 같이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하고 기왕 도입한다고 한다면 병행적으로 함께해서 현장에 오시는 분들의 목소리와 또 현장에 오지는 못하지만 현장에 오지 못하는 주주들의 의견을 함께 청취하는 그런 전자주주총회가 되기를 기원드리고.
또 일각에서 전자주주총회를 하는 경우 엄청난 비용이 든다고 지금 우려를 하고 있지만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지금 예탁결제원에서 시스템이 이미 완비가 되어 있고 삼성전자의 경우에도 불과 일이천 만 원이면 가능하다는 그런 의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자주주총회에 대한 그런 비용적인 부담에 대한 우려는 좀 해소가 되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지만 특히 충실의무에 관련해서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법안의 대표발의자는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그대로 문언대로 유지하기를 원하는 것 같고요. 다만 굳이 표현을 바꾼다면 ‘각’ ‘모든’, 거의 뭐 비슷한 의미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냥 원안을 놓고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3항에 대해서 박균택 의원안을 가지고 논의하면서 사실은 현재 선언적 의미로 이렇게 규정한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현재 이렇게 평가를 하셨어요. 이것이 법적인 의무로 인정이 되는 순간 사실은 우리나라 주식회사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거기 때문에 아마 저는 차장께서는 그와 같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 이해가 맞습니까?

그러나 법률적으로 주주와 이사 간에는 어떠한 법률적인 위임 관계 또는 다른 관계를 통한 법적인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주식회사 제도에 있어서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일 이 규정을 놓고 지금 이정문 의원의 경우에는 이 행위를 토털과 에브리라고 그래 가지고 사실상 법률상의 의무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제도의 근본 자체를 부정하는 그러한 규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정문 의원안을 갖고 또 논의한다는 것은 이정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주장한 것처럼 법적 의무를 강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인정하는 격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주식회사의 이사 충실의무에 규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저는 이렇게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논의를 해야 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가 지금 상장회사의 경우에 우리나라 상장회사 거의 50%가 외국 자본들이 이미 주주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도 많이 논란이 됐습니다만 우리나라 회사의 어떤 지배구조의 문제점을 가지고 엘리엇이라든가 KCGI라든가 얼라인파트너스라든가 이런 외국계 헤지펀드가 한국에 와서 사외이사 1명을 선정하고 사외이사를 통해서 굉장히 회사의 각종 여러 가지 자료 공개를 요구하고 또 이 회사들이 주주 환원에 대해서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결국은 나중에 보면 주가를 상승시키고 그리고 주가를 팔고 나가서 먹튀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많이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회사에다가 어떤 법적인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더 부과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기업이 경쟁력을 갖지 말라고 하는 소리랑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아니, 전 세계에서 다른 나라는 안 하는데 우리나라는 왜 글로벌 경쟁을 하는 데 다른 나라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주주 충실의무를 우리나라가 특별히 부과를 해 가지고 결국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을 더 약화시키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려고 하는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정문 의원이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M&A에서의 문제점을 말씀하시고 LG엔솔의 물적 분할과 관련돼서 대주주가 소수주주에 대한 보호를 충실히 하지 못했다 이런 점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상법 개정을 통해서 소수주주를 보호한다고 하지만 지금 이 상법 개정안은 상장회사뿐만 아니라 비상장회사도 모두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요. 또한 특정한 어떤 구체적 사안, 즉 회사가 경영하는 여러 가지 경우 중에서 M&A 물적 분할과 같은 경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에 있어서 소수주주 보호를 위한 특별한 대응책을 내놓음으로써 결국은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데 이건 마치 벼룩 잡다가 초가삼간 태우는 격으로 모든 경우에 주주 충실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결국 기업인으로 하여금 기업 경영의 의지를 사실상 꺾는 이런 결과까지 초래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정말로 어렵고 힘든 기업들의 현 국제 경쟁 상황을 감안하셔서 기업들이 모두 다 반대하고 있는 이 법안을 굳이 우리가 시급성을 요하는 상황도 없고 또 그 이후에 새로운 국제 경제에서 반드시 주주 충실의무를 넣어야 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이 법안을 저희가 개정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첨언하면 LG엔솔과 관련돼서 물적 분할 때 그 당시에 소수주주가 주가가 많이 하락해서 손해를 봤다 그러는데 1년 좀 지났을 때 그 주가는 실제 결과와는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많이 주가가 올랐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단편적으로 이 사안을 봐서는 곤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희승 위원님.

꼭 위임 규정만 말씀하시는데 사무관리 관점에서도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사실은 법인이나 그다음에 주주나 이사와의 관계에서 법적으로 회사와 이사가 위임 관계라고 하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사도 또 주주를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주주 이익을 위해서도 봉사를 하는데 단순히 도식적으로 회사와 위임 계약에 있으니까 회사만 오로지 책임을 지고 주주 간의 형평성이라든지 손해를 보는 부분에서 전혀 책임이 없다 이렇게 단순히 도식화할 수 있는 것인지, 어떻게 보면 주식회사의 특성상 사실은 돈을 대는 사람들은 주주인데 주주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주식이 저평가되는 이유 중의 하나도 어떻든 대기업에 있어서 대주주들이 자기들의, 특정 대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경영상 판단을 해서 많은 소수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게 현실인데 그러한 부분을 예방할 필요도 있고 그리고 충실의무가 들어간다고 해서 당장 이 규정 자체로 해서 바로 직접적인 법률적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과거에, 우리나라 주식이 국내에서만 팔리는 정도의 작은 소규모 기업이었다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은 우리나라 주식도 다 오픈이 돼서 한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와서 많이 사고 그러한 것들이 지금 늘 거래소에서 공시가 되고 있는데, 대기업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충실의무가 들어간 것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동안에 우리가 주식이 저평가되는 불투명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법원이 전향적으로 충실의무를 판례상 인정한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이제는 이런 조항들을 상법에 넣어서 좀 경각심을 갖게 하는 것도 필요할 때가 되지 않았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동혁 위원님.
이게 소액주주를 위하는 명분처럼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소액주주들한테 굉장히 많은 피해가 돌아갈 수 있고요. 결과적으로 소송에 능한 변호사나 혹은 소액주주들을 대표한다는 이유로 하는 일부의 소수 또 그다음에 행동주의 펀드에서, 해외에서 오로지 그냥 수익만을 목표로 하는 해외 펀드 이런 데들만 사실은 유리한 제도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주가 말씀을 하셨는데 주가가 지금 안 좋은 것은 실질적으로 글로벌 경쟁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어떤 경쟁에 유리한 구도냐 이런 것과 관련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오히려 지금 글로벌 패권 경쟁에서 막 싸워야 될 기업들이 일관되게 전부 다 반대하는 제도를 도입했을 때 그 여파가 어디까지 미칠지 사실 가늠이 안 되는 측면이 있고요. 막상 이걸 시행했을 때 실제로 소송에 막 노출이 돼서 그 소송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소액주주들한테 전가되면 결국에는 소액주주들에게 피해가 있고 또 주가에 더 악영향을 미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반대를 하고요.
특히 해외 입법례가 없는 경우 굉장히 신중해야 됩니다. 다른 기업들, 특히 해외 투자가 활발해져 가지고 지금 국내 주식시장보다 미국에 직접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많고 그 투자자들의 발길을 돌려놔야 되는 마당인데 현재 기업들과 관련돼서 기업 경쟁력에 있어서 미국 기업들은 전부 그런 제한이 없이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들만 늘 소송에 노출돼서 소송을 해 가면서 경영을 해야 되고 그 비용이 전가된다라고 하면 경제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힙니다.
차장님, 경영 판단의 원칙이라는 걸 우리 법원 판례가 인정을 하지요?




아까 존경하는 박희승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듯이 지금 현재 이정문 의원님 안처럼 일반 조항으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총주주와 전체 주주라는 관점에서 법안을 성안해서 통과가 될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소위 경영 판단의 면책의 범위에도 특정한 어떤 법적인 규정을 위배한 경우에서는 경영 판단에 의해서 면책되지 않는다는 건 우리 법원의 확고한 판례입니다. 그렇지요?
그때의 법 위배, 이사의 법 위배라고 했을 때 그것이 상법상의 충실의무 위배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투자에 관한 특별법적인 규정들을 위배해 가면서, 제가 갖고 있는 것은 종합금융회사 감독규정 제23조 1항 위반, 이렇게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조항을 이사가 위반한 경우에 경영 판단의 면책이 되지 않는다 우리 법원이 이렇게 설시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현재의 이사의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에서 더 나아가서 이사가 주주에 대한, 총주주에 대한 또는 전체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규정했을 때 이 조항만에 의해서 소위 경영 판단의 면책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무도 모르는 거지요. 맞지요, 차장님?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것이 지난번 금투세 시행을 함에 있어서 이미 법에 도입이 됐고 시행 여부만 남아 있는 그 조항을 실행할 것인지에 대한 여야 간에, 정치권 또 기업계, 경영계에서의 굉장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또 특히 소수 주주들의 굉장한 요구 등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금투세 시행을 포기하면서 반대급부로 주식시장을 활성화시키고 그럼으로써 소액주주들, 소수 주주들에게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를 부여한다라는 차원에서 지금 상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다라는 점을 언론인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훨씬 많은 주주들에 의한 소송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그 규정이 있으니까 그 규정 위반이면 당연히 주주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된다고 하는 논리로 가시는데 이건 지나친 논리고요. 어차피 독립된 법인인 회사와 이사와의 관계 속에서 벌어져야 될 문제가 이 규정이 도입됨으로써 주주와 이사와의 관계로 확대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 규정이 도입되면 첫째, 이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은 누가 부담합니까? 손해배상 책임 지급 의무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지급을 받는 주체는 주주지요, 이 규정에 따르면. 그러나 지금까지 소액주주 소송이라는 것은 이사가 회사의 경영에 충실의무를 이행하지 못했을 때 소송을 제기하지만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는 주체는 회사 아니었습니까? 지금 이렇게 되면 완전히 시스템이 달라지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용기 있게 도입한다고 하겠습니까.
또 이 부분 한번 들어 보십시오.
‘한국의 자본주의는 주주자본주의가 아니고 최대주주 자본주의다. 회장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 지난 사오십년간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소액주주의 희생을 당연시하면서 지배주주·일반주주 간 비례적 이익을 지키지 않아 온 풍조를 해결하려면 상법 개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금투세 폐지 찬성률보다 상법 개정 찬성률이 더 높다. 90%를 넘는다고 확신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뿐더러 이 주식시장의 공정성이 보장돼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면 주가지수는 4000은 충분히 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지금 양쪽 다 의견이 너무 첨예하게 갈려 있고 더 논의를 해도 근본적으로 이 논의의 시작은 사실은 상법이라는 기본법에 두는 것에 대해서는 다소 우려스럽다라는 여당의 시각이 있었고, 다만 자본시장법이라든지 이 제도의 필요성은 인정하는 분위기로 되어 가다가 지금에 와서는 전면적인 후퇴, 이 조항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그런 상황까지 보면서 왜 이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가 마치 큰 문제가 있고 무슨 악의 조항처럼 얘기하는 이 후퇴에 대해서는 위원장은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서영교 위원님도 가만히 계세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마치 이 조항에 대해서 특정 회사를 보호하거나 아니면 뭔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주의 이익 보호는 마치 눈감은 채 이 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그런 취지에서 일반 조항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주주 보호의 필요성은 인정하되 그건 다른 방식이어야 되고 이것은 누구를 보호할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인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계약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이사와 주주 간의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이며 아까 우리 유상범 간사님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누구에게 의무 지우고 누구에게 권리 지울 것인가에 관해서 여러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는 것이지, 마치 저희들이 주주의 보호에 대해서 눈감고 등한시한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말씀대로 이 법안에 대한 주장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어느 민생 법안처럼 오늘내일 당장 해야만, 이것이 마치 해결돼야 되는 그런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 되었는데 그런데 마치 우리가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상법에 대해서 후퇴를 하게 됐다, 그런데 대안을 제시해서 대안으로 가자는 주장을 마치 상법에 대해서 우리가 후퇴하는 모습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지적을 합니다.


그 대책 중의 하나가 주식에 투자하시면 주식, 총주주의 이익 그리고 모든 주주의 이익에 충실한 의무, 이사들은 여기에 충실한 의무를 지게 하겠습니다, 그러니 회사도 돈 벌고 여러분도 돈 벌게 합시다, 이제 대한민국의 경제를 밸류업시켜 나갑시다라고 의견이 모아진 게 이 이사의 충실의무 아닙니까? 다른 나라에 없다고요? 다른 나라 지금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대한민국 경제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차관님, 대한민국 지금 경제 몇 프로예요, 성장률? 몇 프로예요?


이러고서는 그러면 여기서 특별히 이사에게 맨날 처벌한다고 처벌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 상징적으로 하자 이겁니다. 다른 나라가 안 한다고요? 다른 나라 괜찮은데 우리나라 최악이니까 우리나라 더 시작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다른 나라 했고 아까 위원장 말씀처럼 다른 나라가 판례로 형성되어 있는데 이걸 아니라고 이야기합니까? 도대체 여기서 뭘 얼마나, 누구를 잡아먹는다고, 어떤 이사를 누가 잡아먹는답니까? 회사가 살아야 주주도 살고 그럴 때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전자주총 관련해서 아까 이정문 의원의 안을 놓고서 얘기를 하면, 아까 법원행정처 차장께서 지금 지적했던 그것은 문제가 안 되는 거지요? 정부 안과 그다음에 어느 위원님이……



위원님들 전자주주총회 관련해서는 상장회사에 필요적으로 정관과 관계없이 필요적으로 상장회사, 즉 시행령에 따르면 2조 원 이상의 자산 규모를 가진 상장회사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는 이 조항만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토론을 지난번에도 했는데요.


지난번에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할 수 있을 때 하고…… 그런데 이거 별로 문제가 없어서 전자주주총회가 비용도 많이 들지 않고 그러면서 특별한 경우에는 현장의 주주총회도 할 수 있지만 전자주주총회를 할 수 있게 해 놓자라고 하는 것에 저는 동의하고 그렇게 정부안이 있었고 이정문 의원안은 그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아는데 저는 그렇게 보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 기업이 적입니까? 기업이 무슨 어디 가서 부당한 사익을 취하는 건가요, 기업이? 주주에게 손실을 끼치고 대주주한테만 이익을 주는 건가요? 기업이 이익을 받으면, 기업이 이익을 내면 결국은 주가의 상승이 오고 거기서 총주주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지 기업의 운영에 이렇게까지 국가가 관여하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규정이 아니잖아요. 전자주총에 관해서는 혹시나 기술적으로 이게 테크니컬리 무슨 어떤 그 결과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문제 지적은 할 수 있어도 이것이 기업의 적이니 또는 기업에 프렌들리하다 이렇게 극단적인 것으로 단정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
전자주총은 말 그대로 전자통신 시대에 있어서 전자주총을 함으로써 많은 주주들이 회사의 주요한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의사 표현이 쉽도록 하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민주주의의 한 방식 그런 것으로 지금 얘기되는데 왜 이것을 기업의 적의 규정으로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고 전자주총은 비록 정관상의 예외를 두도록 정부안이 만들어졌지만 정부안 자체의 원칙은 전자주총을 찬성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유상범 간사님께서 그런 적의 규정으로 돌리는 건지…… 제가 그래서 이것 논의를 하면 할수록 후퇴하는구나……
박균택 위원님.
이게 지금 시대의 흐름도 마찬가지고 다수가 참여를 하려면 전자적인 방법에 의한 투표를 선진적으로 도입하고 필요한 경우는 의무화해서라도 경영의 투명성도 높여 나가고 참여율도 높여 나가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이지 이것은 기업을 옥죄는 제도가 아닌 것 같고 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인 것 같습니다. 마치 국민의 투표 참여율을 낮춰야 대한민국이 효율적으로 잘 운영되겠다라고 주장하는 독재적 발상과 저는 다를 바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자주주총회 도입도 편한 제도고 기업에 도움이 되면 기업이 당연히 하지요. 그리고 기업에 있는 각자 주주들이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기업에 건의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다 자율의 영역에 둬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뒤의 규정들도 보면 집중투표 의무화, 사외이사 선임 확대 의무화 또 감사위원회 위원 분리선임 확대, 전부 의무규정이에요. 또 물적분할할 때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이게 상법 개정을 하면서 지금 아시다시피 엄청 경쟁이 치열해 가지고 지금 1년만 지나도 해외기업의 순위가 완전히 바뀌는 이 마당에 우리나라 기업들 전체에 대해서 범용적으로 적용되는 상법에 의무규정을 계속 넣는 게 맞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자투표도 지금 정부안이 합리적으로 되어 있어요. 현장병행형이나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고 그 근거를 이용해서 비용이나 어떤 제도에 있어서 도입하기 편한 기업들은 도입하고, 그게 조금 준비가 필요한 기업들은 봐 가면서 해야 되는 것이고 옆의 기업들이 제도를 도입했는데 주주들이 다 편해 하고 주주들의 투자가 몰리고 하면 그 옆의 기업도 그것을 채택하는 것이고 그게 자본주의 아닙니까?
이거를 의무화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문제를 삼는 것입니다. 정부안대로 가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회사에서는 공정성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전자주총 도입하겠다 그리고 시스템을 준비하겠다, 그렇게 하면 하는 것이고요. 어떤 회사는 시스템을 준비하는 게 우리는 여러 가지 여건도 맞지 않고 공정성 문제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자주총에 대해서 이걸 안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회사의 결정에 맡기자는 겁니다.
이렇게 기술이 발달했는데 이걸 도입하는 걸 왜 막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으니 그리고 여러 가지 여건이나 시스템 완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각 회사마다 다를 수 있으니 정관에서 정하고 주주들이 정해서 회사가 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걸 왜 강제하고 국가에서 이걸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규정을 둬야 되는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주주총회 결과에 대해서 공정성에서 반드시 문제가 될 것이고 주주가 많은 회사일수록 더 문제가 될 것인데 오히려 자본금이 일정 금액 이상인, 그래서 주주가 많은 회사들만 반드시 의무적으로 하도록 한다, 저는 그게 더 문제라는 겁니다.
차장님, 지적사항 중에 이정문 의원안은 소위 현장대체형 아니겠습니까?


또 비대면 온라인 회의 방식의 특성상 주주와 경영진 간 자유로운 소통 및 토론이 어려울 수 있다. 이것도 지금 기존에 했던 주주총회 방식에서 제가 주총을 한번 가 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 전자 방식으로, 온라인 방식으로 하면 훨씬 소통이 더 활성화됩니다. 기존의 주주총회를 한번 가 보셨는지 한번 여쭙고 싶어서, 이 지적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것 하나, 이 점은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것 중에 경영진이 특정 주주를 배제하거나 발언 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 그래서 주주권 침해 우려가 있다. 전자주총은 그걸 막기 위해서 그런 건데 오히려 이렇게 지적을 하신 건 어떤 의미인가요?


저는 깜짝 놀랐는데 제가 예전에 사외이사를 의원이 되기 전에 한 적이 있는데 둘 중의 하나입니다. 거의 일사천리로 어떠한 디베이트(debate), 토론 없이 일사천리로 그냥 진행돼서 끝, 하는 게 대부분이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진짜 무슨 총회꾼들에 의해서 난동·난장 사태가 있는 경우가 다른 한 측면, 아주 소수의 측면. 그것 외에는 소위 말해서 아주 정상적인 의미의 지배주주와 소수주주 간에 소위 회사의 미래 이익과 관련된 또는 주주의 이익과 관련된 그런 정상적인 토론은 제 경험으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자주총은 기존의 현장 주총이 갖고 있는 그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저는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정문 의원안으로 의결을 하려고 합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을 제외한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저와 다섯 분.
내리십시오.
두 번째는 전자주총과 관련해서 이정문 의원안으로 그대로 찬성하는 위원님들 손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정부도 이미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인식해서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이것이 하루아침에 반드시 진행돼야 될 문제도 아니고요. 또한 지금 대한민국의 전 상장회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들까지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그게 어떤 법률적인 형태로 진행될지도 모르는 상태로 또 그런 대답을 들은 우리가 이렇게 법을 통과시킨다는 것이 과연 국회가 해야 될 일인가 잘 모르겠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결 참여 자체도 아주 굉장히 불편합니다.
(일부 위원 퇴장)
그러나 경영계에서 우려하듯이 이 조항이 배임의 영역을 과다하게 넓힌다든지 또는 회사의 어떤 미래적인 전략적 투자의 선택을 좁힌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라는 점. 이유는 아까 제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강조했습니다만 이 조항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소위 경영판단의 원칙은 여전히 작용한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그러면 이사의 충실의무 및 전자주주총회와 관련한 법안들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17항·21항·22항·24항 및 제27항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다만 의사일정 14항·15항·16항·19항·20항·23항·25항·26항 및 28항은 관련 내용을 대안에 반영하되 남은 부분의 논의를 위해 소위에 계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고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21분 회의중지)
(17시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9.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서영교 의원·정춘생 의원·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57)상정된 안건
이 법안에 대해서는 지난 소위에서 전문위원의 보고와 기관의 의견을 들었으나 당시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안 계셨습니다. 지금도 안 계신데……
다시 한번 들을까요? 듣는데 전문위원님, 법안의 심사 대상을 한번 쭉 다 읽어 주시지요. 그런 다음에 기타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님, 보고……

심사자료 2페이지 하단입니다.
지난 소위에서는 명태균 관련 사건에서 검찰의 수사 결과 미발표, 수사 미진 등으로 인해 특별검사의 신속한 수사 필요성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관계기관인 법원행정처는 특검법은 입법정책적 결정 사항이라는 의견을 제시했고, 법무부는 대외적으로 수사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다는 것이 곧 수사를 하고 있지 않다는 방증이 될 수 없고, 특별검사 제도는 권력분립 제도의 중대한 예외이기 때문에 보충성과 예외성이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특검법안에는 공소 취소까지 가능하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데 기존의 수사기관이 기소했던 내용들까지도 전면 부정할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수용이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7페이지의 수사 대상을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검법안 제2조에서는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으로 1호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등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 등에 명태균 등이 관련되어 있고, 이를 통하여 공천거래 등 선거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 사건’, 2호 ‘제1호와 관련하여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명태균 등이 관련되어 있고, 명태균이 불법·허위 여론조사를 제공하거나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하고 공천개입 등 이권 및 특혜가 거래되었다는 의혹 사건’, 3호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 등에 명태균과 윤석열 후보, 김건희 등이 관련되어 있고,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공천개입 등 이권 및 특혜가 거래되었다는 의혹 사건’, 4호 ‘2022년 대우조선파업·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을 비롯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각종 기관의 인사 결정 및 주요 정책 결정, 사업 등에 명태균과 김건희 등 민간인이 개입하여 국정농단 등이 있었다는 의혹 사건’, 5호 ‘제4호와 관련하여 대통령의 일정 등 국가 기밀을 누설하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였다는 의혹 사건’, 6호 ‘제1호부터 제5호까지 관련된 의혹 사건에 대한 증거인멸 및 범인도피, 조사·수사를 고의적으로 지연·해태·봐주기 하는 등 공무원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과 이에 관련된 불법행위를 하였다는 의혹 사건’, 7호 ‘위 각 호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권력분립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봤을 때 기존 수사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있거나 기존 수사 결과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서 특별검사 제도 도입이 필요한 사항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법안의 경우에는 기존에 공소 제기된 사건에 대해서 공소 취소까지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기존에 행정부가 했던 행위 자체를 전면 부정할 소지가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권력분립 원칙의 예외에 대한 상당히 중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사 대상의 경우에도 수사 범위가 상당히 모호한 측면이 있다라는 점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검에 과연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있는지, 아니면 공식적이 아니더라도 그런 말을 한 적 있는지 확인 좀 해 주십시오.

하나만, 공소 취소 규정이 어디 있어요? 몇 조에 있어요?






공소 취소 조항이 필요합니까, 위원님들? 일단 그것부터 먼저……



(「예」 하는 위원 있음)
특별히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이 법안 내용 일부를 뭔가 고치더라도 특검법안에는 찬성 안 할 거지요? 이 내용이 어떻게, 추천 조항이든 범죄 대상 조항이든 언론 브리핑 조항이든 이 중에 뭔가 불만 있는 사항 뭐라도 하나 지적해서 우리가 받아 줘서 바꾼다고 해도 특검법 자체의 통과, 시행을 반대할 것 아닙니까. 반대 자체가 목적인 거지요?


그런데 지금 국민들이 검찰 수사에 대해서 불신하는 것이 좀 문제가 있는 겁니까? 검찰을 신뢰하고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켜보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그것을 불신하고서 특검법을 만들자고 주장하는 견해가 잘못됐다고 차관님은 생각하니까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이번에 중앙지검으로 보낼 때는 내가 보기에는 아마 어쨌든 언젠가 윤석열 피의자든 김건희 피의자든 불러서 조사는 하리라고 저는 짐작은 합니다마는 작년 가을부터 중앙지검이나 대검에 직접 특별수사팀을 만들어서, 특별수사단을 만들어서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계속 안 하다가 이제 2월 달이 다 돼서야 중앙지검 이송을 하는 그런 결정들, 그리고 윤석열 피의자를 구속 구공판하는 데에서는 치밀하게 연구도 하고 정성을 보였던 건 인정을 합니다마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을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영장을 세 번씩이나 기각을 하는 모습들이라든가, 이 사건도 몇 개월 이상을 계속 창원에 내버려 뒀던 이런 상황들을 보면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불신을 갖고 민주당이나 정치권에서―국힘 의원님들 빼고―정치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불신을 갖는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잘못한 겁니까, 국민이 잘못한 것이고? 어떻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다 의문을 품게 하고 불신을 사게 하는데 그렇게 불신을 받으면 그 불신이 싫어서라도 그러면 한번 ‘특검한테 수사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이 저는 정상인 것 같거든요. 내가 검찰의 책임자고 법무행정의 책임자면 굳이 욕을 먹어가면서 내가 하겠다고 고집을 할 것이 아니라 한번 그러면 특검한테 하게 맡겨 봅시다라고 나 같으면 그럴 것 같은데 왜 그렇게까지 끝까지 반대를 하십니까? 나는 그 근본적인 출발선 자체의 마인드를 이해를 잘 못 하겠어요. 물론 대통령실이나 또 국힘 쪽이나 여러 반대하는 분들이 있긴 있겠지만 다수는 여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필요성을 인정하고 검찰도 안 하면 편할 텐데 기어이 굳이 법무·검찰이 이걸 쥐고 있어야겠다라고까지 그렇게 고집을 피워야 할 이유가 뭔지 이해를 잘 못 하겠습니다.

















우선 한 가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통령이 왜 비상계엄을 했을까? 그렇지요? 법안 때문에요? 탄핵 때문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특검이 통과될 뻔했단 말이에요. 한동훈 국힘당 당 대표가 이거 통과시켜야 된다 이런 흐름이 나와서 언론 보도에 변화가 감지된다, 통과될 듯 이렇게 쫙 나왔어요. 그게 11월 중순에 계속 나온 이야기인데. 그리고 12월 7일쯤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한 거예요, 김건희 특검법을. 그런데 어쨌든 그 사이에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을 쳤단 말이에요.
저는 이런 얘기 드리고 싶어요. 김건희 씨 관련해서 주가 조작이 일찍 있었을 때 정리시켰으면 그런 일까진 안 나오지 않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김건희 씨를 끝내는 황제 조사를 받게 하고 무혐의를 쳤단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특검을 안 합니까, 세상이 다 아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차관님도 주식 안 하고 차장님도 주식 안 하고, 저는 했다가 반토막…… 저 정말 착실하게 은행에다가 20년 부었어요, 반토막 나는 거 보고.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블록딜 이런 것까지 하면서 23억 엄마랑 벌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되게 웃기는 건 도이치모터스의 그 회장이 이름이 뭡니까? 권오수, 권오수도 손해 보고 그때 감옥 간 사람 다 손해 본 거예요. 이익 본 사람이 김건희하고 김건희 모친이에요. 이걸 온 대한민국 사람이 다 분노하는데 그거 무혐의 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특검으로 다시 나오는 겁니다.
세상에 특검을 계속 막는다고 계속 막혀질 것 같으세요? 이게 막혀지고 막혀졌지만 끝내는 한동훈 당 대표가 그만두게 하기로…… 아니, 특검 통과시키려고 준비하게 됐던 거예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대표 가족들이 글 썼잖아요. 그것도 썼는지 안 썼는지 잘 모르겠지만 썼다 그래 가지고 한동훈 대표가 완전히 코너에 몰렸었다고요. 그때 이 특검법 통과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친 거예요. 그래서 특검법은 통과 안 됐는데 대통령은 감옥에 간 거예요. 대한민국이 이 상황을 왜 만듭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요. 저희 동네 신협, 새마을금고 다 아는데요 전부 다 손해예요. 그런데 손해 본 거 보셨어요? 왜 손해인지 아세요? 제가 물어봤더니 돈 빌려 가고 PF 형성하고 이런 게 다 안 갚는다는 거예요. 이 경제 어떻게 할 겁니까, 이제? 이거 누구 때문입니까?
저는 여기에 법무부차관님께서 비상계엄이 났을 때 초기에 이거 불법입니다. 안 됩니다라고 했던 그 모습 보여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더불어민주당이 꼭 집권한다, 그거 아니에요. 나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틀린 건 틀렸다. 이거 명태균 게이트 우리도 이만큼까지인지 몰랐잖아요. 대통령 육성이 세상에 나왔고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한 게 나왔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윤상현이 끼고 김건희가 공천에 개입한 게 수사 보고서에 나왔잖아요. 보셨지요? 수사 보고서에 나오고 여러 개가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거 이제는 달라고 그래서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 윤상현이한테 김건희가 직접 전화한 게 수사 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써 있고 그 육성이 폰에 들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이 대통령에게 전달됐고 김건희 씨에게 전달되고 그리고 비상계엄이 나온 거예요.
저는 지금 이거 아닙니다. 이거 막을 이유 없잖아요. 맨날 위헌이니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 내용 해당되지도 않잖아요. 그때도 위헌이 아니지만 그때 했던 것도 해당이 안 되잖아요. 막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이거 안 되게 하려면 뭐 하셔야 돼요? 창원과 중앙지검이 다 철저히 수사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수사 보고서에 창원지검이 잘해 놓은 건 다 뒤져 놨어요. 뒤져 놔서 거기서도 1년 치는 빠졌다는데 뒤져 놨는데 이걸 보고 왜, 심우정하고 중앙지검이 안 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앙지검으로 토스해 버리고 이거 삼척동자도 아는데 법무부차관께서 딴소리하시면 안 되잖아요. 나왔잖아요, 공천에 개입한 거. 여론조사 받은 거 나왔고 대통령하고 홍준표하고 명태균이 만나서 3자 대면한 것도 나왔고 수사 보고서를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왜 김건희를 안 불러요. 그런데 왜 김건희 핸드폰을 안 갖고 오냐고요. 그렇게 안 했는데 지금도 잘할 겁니다. 이게 이해가 되세요? 저는 이런 거 명분 떨어뜨리게 하려면 빨리빨리 수사하고 부르고 해야지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아직도 좀 기대합니다. 심우정이 시키고 법무부차관이 시키고 지휘해서 서울중앙지검이 하게 해야 돼요. 그런데 그거 모아다 놓고 안 할 생각이잖아요. 불러야 되잖아요. 소환할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안 하잖아요. 언제 할 거예요? 그러면 이거 한다고 해야 그나마 지금 중앙지검이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해요. 왜 특검을 하게 만들고 왜 검찰이 욕 먹게 만들어요? 지휘를 해 주셔야지요. 그래서 저는, 차관님이 세상 구해야 돼요. 거기가 중요한 자리예요. 그래서 특검법이 이렇게 오지만 수사하게 하면 특검 명분도 약해져요. 이래서 어떻든 제기를 좀 하면서……
위원장님, 저는 여기 1번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때 온갖 그 명태균 씨의 불법 여론조사 얘기가 있고 돈이 오고 갔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22년 재보궐선거 그리고 21년에도 재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1년 재보궐선거를 좀 보강해 주시면 좋겠고요.
‘22대 국회의원 선거 등’이라고 해서 저희가 다 넣기는 했는데 2021년 재보궐선거도 좀 넣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1번에.
수정안이시네요?
제가 차관께 질문 좀 드릴게요.
오늘도 이성윤 위원님 지적에, 질문에 ‘보고받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보고받지 않는 것이 임무 해태다라는 말씀을 저도 포함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여러 차례 지적을 했는데 이것이 도대체 뭐길래 아직도 보고를 안 받습니까?





왜 보고를 안 받습니까? 보고사무규칙에 보고받도록 돼 있잖아요. 그래 놓고 충실하게 수사한 걸로 안다? 무슨 근거로 충실하게 수사한 걸로 안다고 왜 그런 판단을 합니까? 보고조차도 안 받는데. 어떻게 그런 얘기, 이율배반적인 얘기를 해요? 예!
사람이 칭찬을 해서 들을 때와, 왜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그렇게 당당하지 못 해요? 왜 이렇게 모순되고 이율배반적입니까?
왜 그런 줄 알아요? 창원지검에서 분명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하지 않는다. 두 개의 팀이 있는데 하나는 여론조작팀, 김건희, 윤석열 대통령 선거 개입과 관련된 팀이 있고 선관위에서 고발된 그 팀이 있습니다. 선관위에서 고발된 것은 수사를 잘 했어요. 그런데 여론조작 이 팀은 수사가 멈춰 버렸어요. 포렌식까지 다 끝내 놨는데 멈췄어요.
수사팀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정황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차관이 그렇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 부분 보고를 받아라. 보고를 받으셔야지 이 수사가 묵히는 수사인지 제대로 하는 수사인지를 알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차관, 대행조차도 뭔 일인지 모르게 보고조차도 받지 않는, 그러면서 정당한 수사고 잘하는 수사라고 강변하는 이것 때문에 이 특검이 필요한 거예요, 특검이. 달리 필요한 게 아니에요. 왜 이렇게 당당하지 못해요? 수사 검사가 뭐라고 했는 줄 알아요?
이 조항 중에 제6조 5항의 10분의 1 파견, 타 수사기관에 파견되는 수사 인력과 관련해서 10분의 1 이상을 공수처에서 파견받도록 하였는데 이 조항이 타당합니까? 현재 공수처가 자기 앞가림도 제대로 못 하고 있는데. 이것까지 파견받으면 공수처에 지금 할당돼 있는 여러 사건 수사가 가능할까요?
이성윤 위원님 어떻습니까?
박균택 위원님, 그렇지요?
그다음에 수사대상에 대해서는 뭐 특별한 이의가 없는 것 같고 아까 서영교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기타 선거’라고 해서 넣어 놓으면 될 것 같고요.
수사기간이 어떻습니까? 60일·30일, 서면보고로 해서 연장 그다음에 또 추가로 대통령 승인받아서 연장, 이 부분 어때요?
이렇게 장기간 어떻습니까?



그냥 놔두기로 하고요.
차장님, 재판기간 어떻습니까?

지금 명태균 씨가 제가 직접 가서 보니까 왼쪽 다리 무릎이 돌출이 돼 가지고 조만간 수술하지 않으면 장애가 남을 수 있는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 오늘이네요. 오늘 외래진료가 아마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검 도입을 전제로 한다면, 지금 재판도 서울중앙지법 전속 관할로 돼 있어요. 그렇다면 이감의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명태균 씨,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선관위 고발에 의한 원래의 사건이 있고 여론조작 사건이 있는데 여론조작 사건이 이번에 이송을 했지요, 사건 이송을 서울중앙지검으로. 그런데 원래 사건이 아직 수사가 끝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씀하셨지요?







사건을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특검을 받을 수 없다는 논리로 말씀하시는데 지금까지 사람을 불러서, 창원에서도 진짜 수사 의지를 보였으면 그 사람들을 창원으로 불러서 강력하게 조사를 했어야지요. 지금도 서울로 이송한 이유를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 민주당에서도 작년에 특별수사팀을 만들거나 아니면 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하거나 아니면 총장이 관여하지 않고 수사팀을 구성해라 여러 번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끝까지 가지고 있다가.
차관님도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포렌식이 끝나면 소환조사할 것으로 본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지금 국민들은 말이지요, 창원에서 서울로 보낸 것이 시간을 질질 끌어서 특검이나 어떻게 하는가 보자, 특검이 안 되면 그냥 넘어가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맹이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차관님, 정말로 이 사건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반대할 게 아니고요. 검찰한테 명백하게 지시를 하십시오, 너네들 신뢰받으려면 특임검사팀을 만들어서 정말 총장이 지휘하지 않는 수사팀을 만들어라. 그러고 난 후에 특검의 수사를 받아도 정말 떳떳하게, 그리고 잘못이 없다고 할 정도로 수사를 해라 이렇게 지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계속 ‘보고받지 못하였다’, 창원지검이 서울로 이송한 내용도 모르겠고.
그다음에 저희가 듣기로는 정치인들도 상당 부분 서울에서 불러서 조사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편의를 제공해 놓고 ‘이 수사를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믿어 주세요’ 이런 것은 납득이 안 갑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라도 다시 한번 수사 챙겨 보시고요.
지금 날마다 검찰발로 흘러나오는 소문이 있습니다.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김성훈 차장 관련해서 나오는 것하고 중앙지검 수사팀 관련한 소문이 계속 흘러나와요. 꼭 점검해 보시고.
검찰이 계속 국민들로부터 왜 검찰을 개혁해야 되는가를 여실히 보여 주는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가 창원교도소 가서 명태균 씨를 면담해서 메모한 내용입니다. 한 장, 두 장, 석 장, 넉 장, 다섯 장, 여섯 장, 일곱 장이에요. 적지 않은 내용입니다.
이 중에 황금폰을 제출했어요. 포렌식을 하는데 두 개의 수사팀이 있었다고 그랬지요. 선관위 고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팀, 김건희 공천 관여, 소위 여론조작팀. 여론조작팀의 검사는…… 이름을, 실명을 밝히기는 좀 그러네요.
포렌식을 하는데 ‘동의서를 써 달라’, 동의서란 이 정자법 위반 사건만 보겠다, 수사하겠다, 이런 동의서를 써 달라고 검사가 요구를 해요, 검사가. 기가 막힌 얘기 아니에요?
나머지 수사, 결국 황금폰 제출하겠다, 임의제출하니까 압수했습니다. 압수물 목록 제시, 임의제출.
명태균 씨는 황금폰 가져가서 여기 나오는 사람들 수사해 달라, 정치인들 다 수사해 달라 이렇게 하는데 명태균 씨 주장에 의하면 그것 전자레인지에 돌려 가지고 파기해 버려, 없애 버려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더 나아가서 변호인한테 원래 고발된 정자법 위반 사건만 보는 것에 동의해 달라, 나머지 수사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어마어마한 직무유기입니다. 어마어마한 직무유기예요. 이게 대한민국 검찰의 현주소입니다. 그래서 차관도 보고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기에 인볼브(involve)되고 싶지 않아서, 여기에 관여하고 싶지 않아서. 그 사건을 중앙지검으로 넘겼어요. 이것이 갖는 정치적 함의는 제가 다 또 따로 얘기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 아니고서는 이게 안 된다. 대검이 중앙지검으로 가져온 초식이 어떠한 초식인지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믿지 못하겠다. 더욱 사건을 왜곡할 가능성이 높다. 대선 국면에 사건을 더 왜곡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건 특검 아니고서는 방법이 없는 사건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은 지금까지 논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김석우 차관님, 배형원 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좌진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및 속기사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7분 산회)